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 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 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 술 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도원멘지니어링 ( 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11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 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 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 · 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 ζ11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 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 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6 條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01 년 9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이성근 (인)"乙"산업체명: (주)도원엔지니어링대표: 윤해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돔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케이엠아이컨설팅 (01 하” ζ ”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를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언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 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 ”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 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 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년 11 월 1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케이엠아이컨설팅대표: 김인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디지털코리아 (01 하” ζ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 條”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11쫓 ”甲”고r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1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디지털코리아대표: 노민희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도원맨지니어링 ( 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11 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 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고f 11ζ11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 條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1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도원엔지니어링대표: 윤해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 (01 하 ”甲”이라 한다)와 엠에스테크 ( 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11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륙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온 협정은 11 甲”과 11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2월"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엠이스테크대표: 박명하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정보경영컨설팅 ( 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 .第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 으 로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업체되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릉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고f 11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 실습기자재를 공 동 활용하고 11 을 ”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第5條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 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 본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 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2 월"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청보경영컨설팅대표: 이완걸( 인)대학원 학점교류 협정서
광운대학교 대학원 t 국민대학교 대학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삼육대학교 대학원, 서경대학교 대학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l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학문발전을 위한 열린 대학원의 구현을 위하여 상호간 학점교환을 하기로 하고/ 붙임과 같은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아래과 같이 각각 대학원장의 연대 서명으로 이를 확인한다.2003 년 으 월 3 일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장삼육대학교 대학원장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장한성대학교 대학원장국민대학교 대학원장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장서경대학교 대학원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붙입 #1,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 -- --- - 1 부
게임 원격교유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성대학교는 게임 전문인력 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원격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2003. 2. 20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정영수(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성대학교 학술교류 협약서
제 1조(주체)게임 원격교육사업 시행의 주체는 재단법인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하 개발원)과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다.제 2조(목적)게임산업의 핵심요원으로서 첨단 게임 기술을 연구/ 응용 개발하고 차세대 문화산업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게임 분야의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데 공동 협력한다.제 3조(협력분야)@ 개발원과 한성대는 양 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 오프라인상의 인프라/콘텐츠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게임 원격교육 사업분야에 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게임교육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 국내외 대학/ 대학원들간의 학점/ 학위 인증제도 도입 및 게임관련 산·학·관 공동 협의체를 적극 추진한다.제 4조(사업 범위)(1) 강의콘텐츠 보급@ 개발원은 한성대가 2003 년 1 .2학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무상 보급한다.@ 한성대는 강의 콘텐츠를 2003 년 1.2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발원이 한성대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버링크 방식으로 한다.@ 한성대는 개발원의 콘텐츠 보급에 따른 실무 협조에 최선을 다한다.(2) 강의교류@ 개발원과 한성대는 강의 교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강의 교류와 학생 교류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해 추진한다.제 5조(저작권)개발원이 제작 · 보급하는 콘텐 츠의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개발원 소유이다.제 6조(공동 협의회)
φ 개발원과 한성대는 게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공동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보급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지원한다.@ 공동협의회는 콘텐츠의 수준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 7조(상호협력)개발원과 한성대는 협약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력한다.제 8조(협약기간)φ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개발원과 한성대간 합의에 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조정한다.제 9조(시행일)본 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漢城大學校-城北警察署間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성북경찰서는 문화 、정보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성북경찰서(이하 “양기관”이라 한다)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교류내용)“양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 , 어학 , 문화、 예술, 정보화에 관한 사항2 .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사항3.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5. 기타 양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저 13 조 (교류방법)
“양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저14조 (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기관”이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제 5 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척으로 하며 ,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l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저 16 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기관”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03 년 2 월 28 일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성북경찰서장김병철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 대 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신정보시스템 (01 하” ζ"01 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릉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고~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íl쫓 ”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íl쫓 본 협정은 ”甲”고~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신정보시스템대표: 신광섭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엠앤제이코퍼레이션 ( 0 1 하” ζ ”이 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앙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 ” 과 ” ζ ” 은 우리Lf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 학협동 분 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 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엠앤제이코퍼레이션대표: 오명현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톻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예빛산업(이하 "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릉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고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 를 시 3 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 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예빛산업대표: 엄우식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 (01 하 甲”이라 한다)와 CBH 경영기술자문 (01 하 "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ζ ”은 우리 u 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 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잠실습에 대한 협조 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 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고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고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 을 ”은 교 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CH 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접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CBH 경영기술자문대표: 최봉학 (인)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라 한다)와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회'라 한다)는 유기적 산학협력으로 벤처기업들에게는 필요한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학생들에게는 산업현장에서 쌓인 실무경험을 통해 벤처마인드를 고취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저I 1 조 (목 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와 벤처협회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통한 벤처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l 정보 및 인적 부문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의 추진 등을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벤처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저I 2 조 (합의정신) 양 기관은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협력한다.제 3 조 (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1. 디지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조사 · 연구/ 세미나/ 기술개발/ 연수/ 정보 제공2. 공동 교육과정 수행(창업/ 윤리 등)3. 벤처산업 인력 양성 사업제 4 조 (업무환경 등) 양 기관은 공동협력사항 추진시 적절한 예우 및 업무환경 등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선의에 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 5 조 (자료의 교환 등) 양 기관은 도서 및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상호 무료로 교환하며/ 소장 자료 및 도서를 대여하는데 협조한다.제 6 조 (비용부담 등)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과 관련/ 제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한다.제 7 조 (비밀의 보호 등) 양 기관은 각각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업무협력 과정에서 상호 지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없이 임의로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분쟁해결 등)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 또는 쌍방 간의 신의성실 및 협의 하에 처리 · 조정한다.제 9 조 (보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세부사항 추진시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한다.제 10 조 (발효 및 유효기간)CD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자동으로 연장 ·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수 있다.제 11 조 (기타)CD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총괄은 각 기관의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되 I 사안별 추진사항은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이 한성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일정부분 감면한다. 감면 대상 과정 및 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I부씩 보관하며 I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2003년 6월 13 일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한성대학교 총장한완상(사)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공군과 협정체결 대학교간의
학점교류 운영세칙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각 대학교와 공군간(이하 「양기관」 이라 한다) 학 · 군교류 중 위탁생 운영시 학점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 2 조(학점교류의 정의) 학점교류란 소속 대학(원) 재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타 대학(원) 재학생이 이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 3 조(학점교류 대상학교) 공군과 「학 · 군교류」 에 참여한 대학교 상호간을 대상으로 한다.제 4 조(학점교류 대상과정) 학점교류 대상과정은 학부와 특수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제 5 조(학점교류 대상과목) CD 학부의 경우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 대학간 상호협정에 따라 교양과목 중 일부를 대상과목으로 할 수 있다.。대학원의 경우 전공선택 및 필수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소속대학원의 원장 또는 담당교수가 타 대학원의 대상과목을 연정한 경우에 한하며 I 원소속 대학원의 원장 또는 담당교수는 과목이 유사한 경우에 인정한다.제 6 조(학점교류 신청절차) CD 원소속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군위탁생이 근무지가 변동되어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원소속 대학(원)이 정하는 학점교류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원소속 대학(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타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타 대학(원)장은 교류학생 수용여부를 원소속 대학(원)장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 7 조(학점교류 신청시기) 학점교류 희망자는 매학기 시작전에 학점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신청하고 학기단위로 학점이 교류된다.제 8 조(수학기간 및 지원) CD 타 대학교의 수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하되/ 정규학기는 2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 학점을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타 대학에 재수강 신청을 할수 없다.제 9 조(교류학점) 원소속 대학교의 군위탁생은 학위과정의 총 졸업학점의 1/2까지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다.제 10 조(성적의 평가 및 통보) CD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원소속대학(원)에서 백분율로 평가하며 원소속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점으로 환산한다.@ 타 대학(원)의 군 위탁생이 원소속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가 후 수업시수(時數)와 함께 군 위탁생의 원소속대학(원)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고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원소속 대학(원)의 학적부 및 성적표에 이 사실을 표시한다.제 11 조(등 록) 학점교류를 신청한 군 위탁생은 소정의 둥록금을 원소속 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원소속 대학(원)은 타 대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제 12 조(논문지도) 논문은 원소속 대학(원)에서 지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원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제 13 조(졸 업) 원소속 대학(원)의 군 위탁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하여 졸업할 때 원소속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한다.
제 14 조(시설물 이용) 교류학생은 타 대학(원)의 학생과 동등하게 도서관y 정보통신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와 교내 후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 15 조(학적 등 제증명서 발급) 학적 및 제증명서 등의 관리는 소속대학(원)에서 행한다제 16 조(기 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소속 대학(원)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원)간의 협의에 의한다.제 17 조(효력발생) 본 세칙의 내용은 실무운영협의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2003. 11. 7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KOREA MONESSORI COLLEGE
상호 교류·협력 협약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은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 및 학점교류 교직원 상호교류를 합의하고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기 1 부씩 보관한다.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 · 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교류내용)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에 관한 사항2. 자격증에 (A.M.S) 관한 사항3. 기타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제3조(교류방법)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 는 자료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4조(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IVIONTESSORI COLLEGE 가 상호 협 의 하여 부담한다.제5조(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6조(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l\10 NTESSORI COLLEGE 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12 월 12 일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김경배KOREA MONTESSORI COLLEGEdirector 김정모Academic and Educatiollal Agreement among Hansung University and Ulliversity of Pune and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formaliz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of Pune, lndia and Han Sung University, Korea, the two universities are join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research,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exchange offaculties, students and staffs ofboth universities.1. University of Pune will exert evel'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 a student from Hansung University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al program held by the University of Pune. International l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I1IT") will conduct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lish program heid by the University of Pune as an educational institute with whom University ofPune has academic understanding.2. Whenever a student of University of Pune participates in an educational program conducted at Hansung University, the faculty and staff of 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the visiting student.3. Whenever a student of Hansung University participates in an educational program conducted at University of Pune the faculty and staff of 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the visiting student.4. Whenever a faculty or staff member of University of Pune, by invitation, gives lectures, conducts research, or receives training at Hansung University, the faculty and staff of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work ofthe visitor.5. Whenever a faculty of staff member of Hansung University, by invitation, gives lectures, conducts research or receives training at University of Pune, the faculty and staff of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visitor.6. The exchange of students will be arranged according to policies, procedures resources of the fßspeotive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academic units induding requirements for admission and fees. A participating fee per student is payable to enable cross registration to the Korean students. The cost of living, tuition, and any other institutional charges for accommodation and education of the students will be covered by the student(s) or by the institution sending the student(s). AII commitments to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ister relationship program will be honored by the relevant parties.7. The exchange of facu1ty or staff will be based on polices and procedures of each institution. Visiting facu1ty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expenses. However, library privileges and work space will be provided by the host institution.
8. Each student must obtain insurance to cover medical contingencies in the host foreign country. Hospitalization and other medical expenses are the responsibilities ofthe students.9. Both universities reserve the right to dismiss any participating student at any time for academic or personal misconduct in violation of established reg비 ations. The dismissal of a paηicipant shall not abrogate the agreement for the arrangements regarding other participants.10. Upon completion of the study abroad program at the host university, the participating students must return to their home university. No extension of stay will be authoriz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e home university and also agreed upon by the host university.11. Each host university will issue the appropriate documents for visa purpos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s, although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students to obtain a visa in a timely manner.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approval by both parties and remain in effect for five(5)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t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πy. This agreement is made in two English version, ofwhich each university has taken one.
On behalf of Hansung University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Pune
Hansung University and Univp.~~ity of Pune hereby agree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goodwill between two univers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o broaden student and faculty experiences and horizons as stipulated below.1. To exchange visits by faculty and students from one institution to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research and language skill development;2. To encourage visits by non-teaching staff from one institution to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programs;3. To arrange the transfer of credits between two universities;4.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xchange scholarly information.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approval by both parties and remain in effect fol' five(5)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t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is agreement is made in two copies in English, ofwhich each university will keep one.On behalf of Hansung University
President Wan-Sang Han, Ph. DOn behalf of University of PureAshok S. Kolaskar, Ph.DVice-Chancellor장재혁과장 IT업무 담당學·軍交流 合意書
제 1 조(목 적)본 합의서는 한성대학교와 공군(이하 11 양기관”이라 한다)의 학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기관의 학 · 군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 2 조(교류 · 협력분야) 양기관은 학 · 군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CD r학 · 군 협동 프로그램 」 운영 (석사과정/ 학부과정/ 연수과정)@ 강사지원 등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 자료l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기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제 3 조(학 • 군 협동 프로그램) r학 · 군 협동 프로그램 」 이란 대학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으로서/ 군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학부과정 및 연수과정 포함)을 말한다.제 4 조(입 학) CD 군 위탁생은 매년 1 ~ 2회 공군참모총장이 추천한 인원을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입학전형은 군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해 각 대학에 추천하고 각 대학은 특별전형(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원칙으로 한다.@ 신입생 등록 및 기타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 5 조(수 업 ) CD 수업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정한 바를 따른다.@ 각 대학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군과 협의를 통해 군 위탁생은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였다.@ 군 관련 특수 교과목 설치시 효과적인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대학은 군내 전문가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고y 군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제 6 조(학점언정 ) CD 군위탁생 입학시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유사전공분야에 대하여 입학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공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유사전공 분야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학점교류) CD 군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 대학의 승인하에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학점교류는 다른 대학의 동일 및 유사계열의 전공학과 및 과목에 대하여 6~12학점 범위 내로 인정된다.@ 학점교류에 따른 수업료는 원소속 대학에 납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해당 군 위탁생의 학점취득 결과를 원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제 8 조(참여대학) G) 본 학접인정 및 교류에 참여하는 대학은 각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으로 하고 향후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학 · 군교류 실무운영협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학점교류 참여대학은 강릉대 y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관동대 I 광운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대전대/ 동국대l 동의대/ 목원대/ 부경대 l 배재대 l 서울산업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아주대 I 안동대 f 연세대 y 인제대/조선대 y 중앙대/진주산업대/ 천안대/ 청주대l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호남대로 한다.
제 9 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2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l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제 10 조(학위논문)CD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각 대학의 학위수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각 대학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위탁하여 군 위탁생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 11 조(학적변동) 군 위탁생의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등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12 조(학사관리 )CD 군은 군 위탁생이 대학의 학사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측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 대학은 군 위탁생들의 내실있는 학사관리 및 수업통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매 학기말 군(참모총장)에 위탁생의 성적을 통보한다.제 13 조(학 비)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학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14 조(학 • 군교류 질무운영협의회 )CD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협의를 위하여 각 대학 및 군에서 지정 및 위촉한 위원으로 「학 · 군교류 설무운영협의회」 를 둔다.(2) r 학 · 군교류 실무운영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제 15 조(시행방법 )CD 양기관은 상호교류 및 협력에 있어 상호간의 학칙 및 군사보안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이 합의서에 의한 상호교류 및 협력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 16 조(책 임) 한성대학교와 공군의 장은 이 합의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 17 조(효력발생얼 및 유효기간)CD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상호 합의한다.제 18 조(정기적 재검토 및 수정 )CD 이 합의서는 매년 1 회 효력발생일 기준 60 일 전후로 하여 정기적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 합의서는 「실무운영협의회」 의 의결을 거친 후/ 공군과 대학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제 19 조(보 관) 한성대학교와 공군은 2003 년 12 월 /1 일 이 합의서에 대하여 서명하고1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제 20 조(연 락 처) 이 합의서에 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한성대학교(우)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번지 입학홍보처 홍보교류과 학군교류업무담당(전화) 02-760-4205@ 공군본부(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 -311호 교육훈련감실 전문교육과 국내위탁교육담당(전화) 02-506-1353
한성대학교
「학·군 제휴」 협약서
전문육군과 본 제휴에 참여한 각 대학은 군 간부의 제휴 대학(원) 학위(석사I 학사)과정 위탁교육과 관련된 제반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 · 군간 학문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 약한다.제 1 조(목 적)본 협약서는 각 대학과 육군간(해군 포함r 이하 「학 · 군」 이라 한다)군 위탁생의 제휴에 관한 사항을 균정한다.제 2 조(참여 대학)@ 제휴에 참여하는 대학은 「학 • 군 제휴」 협약서에 서명한 대학이며r 육군참모총장은 향후 추가참여가 필요한 대학을 「학·군 제휴 운영 협의회」협의를 통해 결정한다.(ID f학 · 군 제휴」 협약서는 협약서에 서명한 육군과 대학간I 각 대학 상호간에 적용된다.제 3 조(입 학)@ 육군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을 매년 1~2회 선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경유하여 추천하고I 각 대학은 이를 정원외 압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소정의 선발시험에 의해 선발된 군 위탁생을 각 대학에 추천하고, 각 대학은 특별전형(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입학하도록 조치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각 대학(원)의 입학조건 및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학인원을 결정한다.@ 신업생 등록 및 기타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 4 조(수 업)
@ 수업에 관환 사항 및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이 정한 바를 따른다.@ 각 대학(원)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절할 수 었으며, 군 위탁생은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았다.@ 각 대학(원)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 절치시 효과적인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군내전문가의 출강을 요청할 수 았다. 군은 능력범위 내에서 군내전문가 출강을 지원한다.제 5 조(학점인정)CD 각 대학(원)은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언정한다.@ 각 대학(원)은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대학(원)의 승인하에 본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교류한다.제 6 조(학위논문)@ 군 위탁생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치른다.@ 군 위탁생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고r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대학(원)은 펼요시 군내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 7 조(학적변동)군 위탁생의 등록r 휴학r 복학l 제적I 재엽학 등 학적 변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8 조(학사관리)
@ 육군은 군 위탁생이 대학(원)의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I 학교측과 긴멸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각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한 내질았는 학사관리와 수업통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r 매 학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위탁생의 성적 r 출석 결과I 학적변동사항을 통보한다.제 9 조(수학기간)각 대학(원)은 수학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되 l 대학(원) 학칙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제 10 조(학 버)각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학비 일부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다.제 11 조( r학 • 군 제휴」 운영 협의회)@ 각 대학과 군은 「학 • 군 제휴」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정 및 위촉한 위원으로 「학 · 군 제휴 운영 협의회」 를 구성한다.@ 각 대학과 군은 「학·군 제휴 운영 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 한다.제 12 조(야간 학부과정 군 위탁생)각 대학은 야간 학부과정의 군 위탁생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여 적용한다.제 13 조(해 지)육군본부는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된 대학에 대해 「학 · 군 제휴」 협약을 해지할 수 았다. 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학중언 군 위탁생은 졸업시까지 군 위탁생 선분을 유지한다.<부 칙>
본 협약은 2003년 10윌 10 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육군참모총장대장 남재준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 01 하 11 甲”이라 한다)와 나노스페이스(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돔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1 중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닥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1 쫓 11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고~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 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나노스페이스대표: 윤석준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듀윌 (01 하” ζ ”이라 한다)은 (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t ζ”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잠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언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를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11 쫓 ”甲 ”고 t ζ”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에듀윌대표: 양형남 (인)산학협동협정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앙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돔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원휴먼서비스 주식회사 (01 하” ζ"01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돔을 약정한다.第 1 條 ”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를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 · 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11 쫓 ”甲”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 듣ζ :~::: :;,1LIC-) .~ll! ..까뉴‘;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 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 으로 한다 .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 .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녀L.: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원휴먼서비스대표: 신건웅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 (01 하 ”甲”이라 한다)와 신세기경영컨설팅 (01 하” ζ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 ζ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ζ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 수집 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 條”甲” 과 ” ζ ”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 한다第4條”甲”과 ” ζ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잠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 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 ζ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샘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 ζ ”간 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신세기경영컨설팅대표: 박명준 (인)게임 원격교육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한성대학교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 전문인력 앙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원격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2004. 3. 10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한성대학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협정서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l 양 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 · 연간 정보교류 및 정보이용의 효율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 조(협정 범위)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제 2 조(협정 내용) 양 기관은 다음사항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적극 협력하여 추진한다.1. 정보자료의 교환 및 상호협력가.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 · 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나 양 기관은 과학 ·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2. 정보의 공동활용가.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양 기관의 각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나. 양 기관은 소장 및 생산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3.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나.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각 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사항양 기관은 상기 사항이외의 지원 활동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제 3조(비용분담) 양 기관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로열티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제 4조(협약의 유효 기칸) 이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04 년 4 월 21 일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 공동 활용 에 관한 협정서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 · 연간 정보교류 및 정보이용의 효율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 조(협정 범위)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제 2조(협정 내용) 양 기관은 다음사항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적극 협력하여 추진한다.l. 정보자료의 교환 및 상호협력가.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 · 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나 . 양 기관은 과학 ·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콩에 적극 협력한다.2. 정보의 공동활용가.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양 기관의 각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한다.나. 양 기관은 소장 및 생산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3.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나.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각 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사항양 기관은 상기 사항이외의 지원 활동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제 3조(비용분담) 양 기관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로열티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제 4 조(협약의 유효 기간) 이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04 년 4 월 21 일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간
학술교류 협정서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야하 “양 대학교” 랴 한다)는 21세기의 대학딸젠 및 양 대학교잔 협력체제 유축을 위하여 교육 · 연유 · 용샤가능을 슈행함에 있어 상효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야래와 장이 협쟁을 체결한다 .1. 양 대학교는 마음과 갇은 용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 교직원 상호교류냐. 학생교휴 및 상호 학캡 인쟁다. 공동연유 빛 학슐회의 껴최랴. 학슐쟁 .!L 빛 출판율의 교환마. 행쟁쟁표의 교환바. 교육 · 연유용 기자재 및 사젤의 공동 샤용샤. 가타 펄요한 샤향2.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샤향이냐 죠건은 양 대학교가 함의하여 결쟁한다.3. 이 협쟁셔의 효력은 서명일료뷰터 발생하며, 양 대학교의 합의에 따랴 협쟁내용을 츄정하거냐 폐기할 슈 었다.2004년 4월 26일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총장 정길생< 한성대학교 보관용 >
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간 학부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본 협약서는 앙 대학교 간의 교육 및 연구 분야 등에서 학술교류 증진을 활성화 시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기로 동의한다.제 1 조 (적용범위)이 협약은 앙 대학교의 학생에게 적용한다제 2 조 (지원자격)재학 중 교류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교의 규정 및 내규에 따른다.제 3 조 (교과목 이수범위)교류학생이 교류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교류 대학교에서 개설한 일부 또는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교직과목은 제외한다. 대학교 간의 동일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제 4 조 (취득학점)학기당 취득학점은 18 학점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단 , 계절학기는 6 학점 이내로 한다.제 5 조 (수학기간)교류 대학교 수학기간은 1 년 (2 학기) 이내로 하며, 학위 취득학기는 반드시 소속 대학교에서 수학해야 한다.제 6 조 (등록급)교류 대학교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 대학교는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교류 대학교에 납부한다.제 7 조 (신청 및 선발절차)신청 및 선발절차는 소속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제 8 조 (교류정원)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 명 이상인 경우 를멸, 전공학년멀 재 학인원이 100 명 미만인 경우 3 멸까지 교류할 수 있다. 단 , 계절학기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소제 속9 조대 학(교수는학허 가교)류 학샘지원서(별지 1 호 서식)를 갖추어 학] 개시 1 개 월 전까지 교류 대학교에 추천하고 교류 대학교에서는 자체 심사를 거 쳐학점교류 학생에 대 하여 매학기 수학을 허가한다.
제 10 조 (수강신청)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은 저 14 조에 의거하여 최고 18 학점 까지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취소는 교록 대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제 11 조 (수학취소)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교의 수강변경(정정 )기 간 전 에 소속 대학교 및 교류 대학교에 학점교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당해학기 소속대 학교에서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수강변경(정정)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 제 12 조 (학점인정 절차)교류 대학교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수학한 교류대학교의 성적증명서(이수과목 별로 100 점 만점으로 기재)를 소속 대학교의 학과(부 )에 제출하고, 소속 대학 학장은 이를 총장 에게 보고한다.제 13 조 (인정방법)교류 대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인정은 소속 대학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인정한다 .제 14 조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1)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 대학교와 교류 대학교간의 협의에 의한 다2) 교류학생은 교류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교류학생은 교류 대학교의 도서관, 실험 실습실 및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있 다제 15 조 (협약효력, 수정, 폐기)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협약의 수정 및 폐기는 앙 대 학교 간의 합의에 의한다,제 16 조 (기타)이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 대학교와 교류 대학교의 학칙 다 l 내규를 준수한다.2004 년 5 월 일한성대학교
교무처장 윤경로건국대학교교무처장 최규하漢城大學校 - 한불모터스(주)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한불모터스(주)는 신- 학협동 을 통한 시너지 를 창출하여 상호 우호 증진 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 ( 목적 )본 협약은 한성 대 학교와 한불모터스(주) (이하 “양기관” 이라 한다)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디제 2조 (교류 내용)“양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 및 떤 수,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문 및 선-학협동프로그램 공동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작자동치-동 아리 지원 에 관한 시-헝-4 지 역사회 봉시-활동에 관한 사항5. 기타 양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 에 관한 시헝-제 3조 ( 교류 벙-1칩 )“양기관”은 지료의 제 공 빛 교환, 학생연수 및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 의 방법으 로 교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혐의 애 의하여 정한다제 4조 (재정부담)
교류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기관” 이 싱-호 협의하여 부담한다제 5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싱호 이 의가 없는 한 계 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 용을 변경힐- 정우 에 는 1 개월 이전 애 싱- 대 빙- 애 게 서 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 6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 이 발생하며 이 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기관” 이 각각 서명날 인 한 후 각 l 부씩 보관한다2004년 5월 27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시정발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서
서울특별시(이히- “서울시")와 서울시정연구원연구원(이히- “시정연" )‘국민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이허- “l07R 기웬η 는 서울시정과 대회- 공동의 발전을 또표하기 위하여 각 기펜의 낀빌힌 협팩이 필요하여 디음과 장이 협정헨다.fil\1 조 (목적) 서괄시외 시정연. 10개 기싼(이하 “각 기관”이려 힌다)은 서올 시정의 전 분야에 걸친 유디| 깅회짜 상호 딸선을 위하~다 공동으보적극 힘펙한다.제 2쪼 (원칙) 각 기관은 많 · 學· 鼎. j앉간의 포팔적인 협펙 처}체룹 수립하기 위하여, 당히l 기판꾀 제 규정쓸 준수히《고,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지n조 (시정발전 및 지역혁신 분야 파트너심) 각 기관은 서울시의 시정빌·전및 지역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처} 결하고, 진하 수립 및 연구 개발에 공동 떤구 또는 지문 등을 콩하여 협력힌다‘지J 4조 (전문인랙 양성) 킥 기판은 전분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성을 워 하여 상호간의 교육 참여 빛 인력교류를 활성폐한다.~n5조: (산업 체 지원) 각 기관은 지역 산업채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기상지원, 우수 기숲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싱호 협력한다,제 G조 (시정발전 협의회) 각 기관은 시정벌전을 위한 기관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히여 협의회룹 구성할 수 있으벼. 그애 따른 규익은 T.LI.로 정힐‘ 수 있다저J 7조 (세부 시항) 상기 멍시된 항 이외의 시- 팽이나 세부 시항에 대해서는등 협약과 각 기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8조(비밀 유지) 각 기관은 싱·호 교류룹 통하여 일-게 된 상디} 기관의 비빌사형을 -'1] 3 지이l 게 제공히거나 공개히지 이 q 한다.
9조(협력기간)조 (협럭기간) 험펴기낀은 혐정서에 각 기관씩 기관정이 서 1청한 1갚포부터 5년으로 히 고, 협럭기간을 연정하고자 할 때에 는 기긴 만료 3711 원 전 이1합의히여 연장한다.이상으1 협정시의 내용 을 충실히 이행히고 협약의 처l 결 을 보증히기 위히여 협정서 1 2.lf- 에 서벙히-고 각 기판이 1부씩 보관한디.2004‘ 7 6서울특별시 시장 이명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백용호국민대학교 총장 김문환광운대학교 총장 박영식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윤진식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상범육군사관학교 교장 김충배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한양대학교 총장 김종량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수용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유승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협약서
한성대학교 와 e-러닝산업협회는 Digital Contents. e- Learning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었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e- 러녕 관련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제반활동- e- 러닝 산업의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e- 러녕산업이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의 제반활동- 국가발전 균형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활동- 기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얘 기여하는 사업추진에 었어서의 제반활동2.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성질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3. 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한 쪽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하거나 3년간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을시 그효력을 상설한다.2 0 0 4 년 7 월 22 일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우관Authorized Signaturee-러닝산업협회회장 장일홍Authorized Signature협약서
한성대학교 와 디지탈정책학회 는 Digital Contents. e-Learning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e- 러녕 관련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제반활동- e- 러닝 산업의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e- 러녕산업이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의 제반활동- 국가발전 균형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활동- 기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얘 기여하는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제반활동2.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3. 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한 쪽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하거나 3년간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을시 그효력을 상실한다.2 0 0 4 년 7 월 22 일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우관Authorized Signature디지털 정책학회회장 노규성Authorized Signature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 와 한중문화협회
간의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 (01 하“갑 01 라 한다)와 한중문화협회(이하 “을”이라 한다)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한성대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모집 및 입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저 11 조(우|탁 및 위임) “갑”은 “을”에게 중국인의 유학안내(한국어과정, 신입, 편입 및 대학원 입학)를 위탁하고, 유학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자의 선점을 위임한다.저 12 조(모집 및 입학) “갑”과 “을”은 중국인 유학생 안내 및 중국 위탁자를 통한 중국 인 유학생 모집 시 한국법과 중국법을 준수하며 유학안내는 “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모집하여 입학 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입학허가 인원수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갑”이 정한다.저 13 조(협조) “갑”과 “을”은 중국인의 유학업 무와 관련 하여 업무요청 시 상호 그 업무에 협조한다.저 14 조(보증) “을”은 “갑”에게 유학생의 신원 및 재정을 보증하고, 이탈밤지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토록 한다. 저 15 조(효력 발생)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며,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저 16 조(유호기간 및 변경)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일밤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본 협약과 동일 조건하에 다시 1 년간씩 연장한다.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 개월 전에 해지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저 17 조(교류협의) 한 · 중간이 원활한 유학교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중문화협회 부회장(정남도)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한다.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 1통 씩 보관 한다.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
처장한중문화협회 총재 o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간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
1.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이하 양교)는 교육 및 연구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학윤딸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갇이 협 력 한다.까. 교수/연구원 의 상호 교환장의 및 교류냐. 학생 교환 챙강 몇 학캠 교류다. 학술공동연구 추진 및 학솔회의 공동개최랴. 출판물. 도서 , 교육자료 및 정보상호교환마. 행정, 경영, 관리 등과 가랴 필요한 샤항에 관하여 협력2. 양교의 교류 및 협력은 칸샤표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셔 추진하며, 양교의 학척 및 유쟁을 따르고 유체쩍인 시행양안은 양교 실뮤뷰셔장이 별도료 협의한다.3. 이 협정서 셔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혐의에 따랴 껴쟁, 연장 또는 폐기할 수 있다.2005 년 1월 24 일¶한성대학교 총장대행 이우관국방대학교 총장 권영기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간의 도서 자료
이용 운영 협약서제 l죠(목젝) 온 협약서는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야하 양교)간에 체결펀 학슐교류협정에 따랴 양교의 도셔관 자료 활용을 위한 세뷰샤향을 유정함을 목젝으료 한다.제 2죠(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츄하는 학생£료서 쇼속 대학교 학생증(신용확인증)을 쇼저한 자는 상효 교휴펀 도셔관을 이용할 슈 있는 자격야 었다. 다만. 교직원은 해당 도셔관장 의 열랑 및 배출의뢰서흘 받은 자에 한해 열랑 빛 대흘을 발을 슈 었다.제 3죠(자료옐랑 대흘증 발숍) 제 2죠에 의한 학생에게는 흘엽이 지정펀 도셔관에서 자료 열랑 및 대흘증을 발즙한다.제 4죠(열람 및 대출) 도서열랑 및 대출증을 발융땅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도서관의 유쟁에 윤하여 자료의 영랑 표는 대흘이 허용펀다.제 S죠(도셔의 반냥, 용실 훼손) 대출 땅은 도셔는 가잔내에 반냥해야하며, 학생。1 대흘 맏은 도서를 윤실 표는 훼손하였을 해에는 해당 도서관의 변상유정에 따랴 변상하여야 한다.제 6죠(휴학 표는 슈강 취쇼) 제 4죠에 의하여 랴 대학교의 도셔흘 대출 땅은 학생이 휴학 표는 교환학점을 취쇼하는 경유에는 즉시 도셔흘 해당 도서관에 반냥하얘야 한다.제 7죠( 01 용기간) 슈강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 학생은 교환학점을 슈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한다.제 8죠(뷰칙) 이 유쟁에 언융되지 않은 기랴 도서관 이용 및 도셔변상에 관한 샤향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유쟁에 중한다.이 협 약꺼 는 2 뷰훌 작성 하여 양도꺼 관에 각각 한뷰썩 i 관한다.2005 년 l월 24 얼한성대학교
도서관장 조인숙국방대학교도서관장 민진한성대학교 국방대학교 간의
학점교환제 운영 협약서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이하 "양교"라 한다)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양교간 학점교환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서는 양교간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대학원 학생에게 적용한다.제3조(교과목 이수) 1 학점교환 대상교과목은 양교에서 개설되 교과목 중 소속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2 양교는 학점교환 대상 교과목 선정을 위하여 가급적 매학기 개시 3개월 전(계절학기는 1개월 전)에 개설교과목 및 이에 관한 정보를 양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3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인정 구분, 재학 중 학기당 취득학점 한도는 소속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각각 따른다.제4조(수강신청) 1학점교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소속학교의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교는 수합된 수강신청 사항을 개설학교의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개설학교로 통보한다.2 개설학교는 학기 개시전까지 1항의 수강신청과목 수강가능 여부를 수강신청인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3 학점교환에 의한 교과목 당 수강인원은 교과목 개설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각각 따른다.4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강하는 학교에서 정한 절치에 따라 해당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수강학교 수업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하며, 교과목 개설학교는 신청학교에 동 현황을 통보한다.제5조(수강료) 학점교환제도에 의거 수강신청 한 학생의 성적은 양교의 학칙에 따라 평가한 후, 학생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제7조(기타) 1 학점교환제도에 의거 수강하는 학생은 양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강에 따른 편의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기타 학생복지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해당학교 학생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학교에서 책임을 진다.제8조(시행일) 본 협약서는 양교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책임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005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05년 1월 24일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유현상국방대학교 교수부장 윤현근漢城大學校 - 城北區都市管理公團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문화 · 정보 ·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체 시 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 양기관”이라한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교류내용)“양기관”이 공동으로 추전하는 상호교류 돼 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피하여 정한다.1. 지 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2.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사항3. 한성대학교의 공단 스포츠l 문화r 예 술/ 정보 이용에 관한사항4. 지 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J. 한성대학교의 공단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양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제 3 조 (교류방법)
“양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y 교육, 자문I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 4 조 (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의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기관"01상호 협 의 하여 부담한다.제 5 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 6 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기관”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2005년 5원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삼섭대한택보증(주)·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산학협동 교육과정 설치에 관한 협약서대한주태보증(주)과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산하에 산학협동 교육과정을 설치하는데 있어 다음파 같이 협약한다.쩌u조 목적본 협약의 목적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제 2조 교육과정@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동 교육과정으로 ‘부동산금융과정 ’ 을 설치한다.@ 산학협동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명칭변경, 추가 교육과정 설치 둥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제 3조 입학 및 정원@ 대한주택보증(주)은 직원들 중에서 석사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지원자를 선발하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추천하며,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전형 방법에 따라 피추천인들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신입생의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4초 둥록금 및 장학금@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 학위 과정 의 둥록금은 석 사학위 과정 둥록금의 80% 로 한다.@ 기타 학비나 수업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5조 수엽 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한다.@ 비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제 6조 과목개설 및 내용@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설치 목적에 맞는 과목이 개설되도록 하며, 대한주택보증(주)은 개설 과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개설과목이 실사구시적인 과목이 되도록 노력하며, 우수한 강사진의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 대한주택보증(주)은 우수한 강사진의 채용이 담보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 7조 수업 및 학사관리@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수업은 대한주태보증(주)이 제공하는 강의장을 이용하며, 대한주택보증(주)은 수업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산학협동 교육과정에 입학한 원생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여타 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8초 수료 및 학위수여@ 비학위과정은 수업 연한을 다한 후,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받는다.@ 석사학위과정은 한성대학교 학칙에 정하는 졸업여건을 갖추면 부동산석 사학위 를 수여 받는다.제 9초 시행본 협약이 정하는 바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제 10죠 신의양 기관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신의를 갖고 상호 협력한다.제 11조 효력, 변경, 해지@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한다.@ 양 기관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학기 시작 6 개월 전에 협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기존의 재학생들은 수료증서 또는 학위를 수여받을 때까지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는다.2006년 11월 28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대한택보증(주)대표이사 박성표한성 대학교 행정대학원·경찰수사연수소
교류협약서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경찰수사연수소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마약수사 등 경찰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다음과 참여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조(목적)이 협약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경찰수사 연수소가 마약수사 등 경찰학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오로 한다.제 2조(내용)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1. 양 기관은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학술교류에 협력한다.2. 양 기관은 개 설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교환 강의에 협력한다.3. 양 기관은 학술행사(세미나 등) 개최시 교수를 상호 초청한다.4. 양 기관은 보안 및 개인 저작권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방의 요청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 교육교재, 장비 , 연구자료 등을 적극 지원한다.5. 기타 양 기 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협력한다.제 3조(방법 )본 협약은 상호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제 4조(비용부담)
이 협약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5조(효력)1.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 · 해지할 수 있다.2.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경찰수사연수소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 본 내용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2006. 12. 11.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Against All Odds USA, Inc., Wicked Fashions lnc., Jade Eastem Trading, Inc., Kimak Design Group, Kee Construction, ADAsia( 이하 /미국기업 r 이라 한다. )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산학 협력으로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인턴십애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제 1 조 양 기관은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실무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미국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및 협력한다 .제 2 조 한성대학교는 t 미국기업 / 에서 인턴을수행하는학생들이 대학 자체 자격요건뿐아니라미국비자의 자격요건을갖춘학생들로선발하여 본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있도록지원한다제 3 조 한성대학교는본교 학생들이 ‘ 미국기업 I 인턴십을 지원할 경우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고 려하여 학접 인정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지원할수 있도록노력한다 .제 4 조 양기관은 /미국기업 / 인턴십에 참가한학생들이 미국의 문화와기업 환경을잘이해 할수 있도록상호협력하도록한다.제 5 조 양기관은 본국제산학협력을통하여 인재 및 문화교류가활성화 될 수 있도록상호 협력하도록 한다 .제 6 조 양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합리적£로 결정한다 ,제 7 조 본 협정은 한성대학교와 / 미국기업/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i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한성대학교와 /미국기업/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Against All Odds USA, IncGeneral Manager Walter SNIK(On bealf of CEO & President Kenny Khym)Wiched Fashions Inc.Bernard Sakong(on behalf of CEO & President David Khym)Jade Eastern Trading, Inc.CEO & President Jae Rang Lee.Kimak Design GroupCEO & President Joseph KimKee ConstructionCEO & Preesident Howard ShinADAsiaCEO & President Kevin LeeAgreement for the global alliance between corporations and unÎversities
For the purpose of a thriving exchange program to train ski l1ed, young professionals in a competitive international corporate setting, Han SUl1g University and companies Against AII Odds USA, Inc., Wicked Fashions, Inc., Jade Eastern Trading, 마lC. , Kimak Design Group, Kee Construction Group, and AD Asia will enter into a1l agreement under the fol\owing article guidelines.Article 1: AIl parties stated above, wil1 be mutually supportive and cooperative i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training of student career g1'owth, during the course ofthe intemship program.Article 2: Han Sung University will actively support the selection process of students who wil\ not only qualifY academically, but will also base the selection process on visa sponsorship eligibility.Article 3: Han Sung University will do its best in the approval process of students' academic credits fü1' their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university’s academic guidelines and regulations.Article 4: All pa떠es will make efforts to help the students better understand American culture and the business environment.Article 5: AlI parties wil\ cooperate to promote of the talented person and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global al\iance between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A rticIe 6: If necessaJγ, fu며ler specific detaiJs regarding the program wil\ be disιussed during a later scheduled meeting or conference.Articl~ 7: This agreement wiU be effective and confirmed by all parties 011 the 30th day ofMay, 2007. This agreement wiU be effective for the duration of one U) yεar. At the end of the agreement duration, if no parties wish to cancel or amend the guidelines listed above, let it be known to all parties that this agreement wiU be naturaUy and automatically renewed annually.May 30, 2007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Against All Odds USA, IncGeneral Manager Walter SNIK(On bealf of CEO & President Kenny Khym)Wiched Fashions Inc.Bernard Sakong(on behalf of CEO & President David Khym)Jade Eastern Trading, Inc.CEO & President Jae Rang Lee.Kimak Design GroupCEO & President Joseph KimKee ConstructionCEO & Preesident Howard Shin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화 협약
한성대학교(총장 윤경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정해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관할지역 주민 중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제 1조(지원대상)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북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가입자의 종류)의 지역가입자로 하며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매월 산정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11 한성대학교”와 “성북지사”가 정한아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로 한다.@ 월 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세대 중 지원 금액 범위까지 대상세대 선정@ 기타 “한성대학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대제 2조(협약금액)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t200,000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아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O 기부금 입금계좌 : 기 업은행 (011-052341-01-071 )예 금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제 3조(보험료 지원절차 및 통지)@ “한성대학교”는 제 2조의 협약금액을 기부금 입금계좌에 지정 기탁한다.@ “성북지사”는 처리된 보험료 내역을 “한성대학교”에 알려야 하며/ 건강 보험료를 “한성대학교”에서 후원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해당 세대에 안내한다.제 4조(지원대상의 변경)
“한성대학교”와 “성북지사”는 지원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월 보험료 청구일 1 월 전에 협의 결정한다.제 5조(보칙)@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제 6조(시행일자)이 협약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로 한다.2007. 6. 25.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국사편찬위원회
학술 • 연구 교류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갑”으로 한다)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을”로 한다)는 협 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 약한다.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한국사 연구와 보급의 활성화 및 한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한국인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한다.제 2 조 (협약내용)1. 갑과 을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신의와 성실로써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공동 학술회의@ 학술 자료와 연구 성과 교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갑과 을은 한국파 일본의 고문서관련 연구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갑은 을의 한문초서과정 및 일어초서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을은 갑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한문초서과정 또는 일어초서과정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 갑은 을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입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 방법은 갑이 결정한다.4. 관계법령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은, 재학생이 을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었다. 인정 기준과 방법은 갑이 결정한다.5. 본 협약을 효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제 3 조 (협약기간)
1. 이 협정은 체결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후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된다.2. 갑이나 을이 이 협약의 중도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 협약서는 당해 요청일로부터 1 개월 후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 4 조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2007년 11월 14 일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함) 와 (주)우리은행(이하、우리은행이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 1 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대학과 우리은행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 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우리은행의 역할) 우리은행은 대학의 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전기금/으로 일금 3 억원을 지원한다.제 3 조(대학의 역할) 대학은 우리은행을 자금 운영의 주거래 은행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성의 있게 노력한다1. 학교 관련법인 운영자금 50% 이상 예치2. 등록금 수납자금: 50 일이상 통장성예금 예치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0년 5월말일 까지로 한다.제 5 조(기빌유지) 대학과 우리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 하여서 는 아니 된다.제 6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이행 및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처리방법 등은 대학과 우리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2008 년 01 월 25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주식회사 우리은행은행장 박해춘한성대학교-한성여자고등학교
교류지원협약서 한성대학교(야하 ” 대학” 으료 한다)와 한성여자고등학교(이하 ’ 여고 ” 효 한다)는 학교뱀언 한성학원의 공동체젝 까치를 구현하고 양교의 상호 말전 을 요색 하기 워 하여 다음과 장이 협 약한다.-‘- 죠맥져「대학과 여고는 져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 샤염을 통해 양교 가 L 꺼얘 걷료더육 장화하고 상호 말전 빛 협력 증진에 가예한다. 제 2 조 (내용) C1)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교휴협력 맺 져원을 여고에 제공한다.1. 멘효령제 및 특강 윤영2. 대학사셜(학슐챙보관 등) 및 기자재 얼뷰 이용3. 대학의 해외 자매대학에 대한 쟁표 제공 및 엽학 기회의 부여4. 유슈 졸엽생의 대학 업학 시, 장학즙 등의 특젠 제공@ 여고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대학에 제공한다.1. 유슈 학생의 대학 엽학 자원을 유도하기 위한 교내 홍보 활동 젠개2. 여고의 교외 홍표활동(중학교 방윤 행샤 등) 사, 대학관련 쟁표 제콩3. 교직이슈자의 교육실슴에 관한 협죠4. 여고의 교샤시설 이용에 관한 혐죠@ 상가 제 l향 내자 제 2 항의 각 호의 샤엽에 대한 우체젝인 샤향은 대학과 여고까 혐의하여 시행한다.제 3 죠 {협약기잔) @ 이 혐쟁은 체결원 날뷰러 3 년잔 유효하며 , 이후 별도의 약쟁을 맺지 않으면 얀료얼효뷰러 l 년썩 자동 연장됩으료써 그효력이 유지펀다.
@ 대학이냐 여고가 。 1 협약의 중도해지흩 셔연으로 요챙하연 。 1 협약서는 당해 요챙얼료뷰러 l 개월 후 二Z 효력을 상설한다.제 4 죠 {효칙) (1) 본 협약서는 2 뷰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날언하고 각각 l 꽉썩 ~관한다.@ 이 협약에 영시되치 않은 샤향은 얼만관례에 따른다 .2008 년 10 월 15일
한성대학교
한성여고 지원 계획(안)
1. 한성여자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혜택- 멘토링· 주관부서 · 교육개발지원팀· 선발기준 및 인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성여고 재학샘 30 명(한성여고)·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방과후 교수 특강· 주관부서 : 기획협력팀· 선발기준 · 문과 및 이과 성적우수자 각 50 명 내외· 특강주제 : 문과(문학), 이과(물리 , 자동차 , 로봇공학 등)·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 해외 자매대학에 입학기회 부여· 본교 자매대학에 대한 입학정보 제공 및 입학 혜택 부여· 단 , 자매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 충족 필요· 시행시기 : 2Q08 년 2학기중 정보수집 및 방안마련한성사랑장학금(가칭) 지급(년 5 명 이내). 자격 : 한성여고 재학중 본교 입학을 서약한 자로서 전체 학생줌 석차 2 등급 이내 또는 석차백분우1 10%01 내인 자· 선발 : 한성여고 재학중 (2학년 초 , 한성여고에서 대학으로 추천 → 대학에서 선발)· 혜택 , 본교 입학시 교교 3 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입학후 지급 , 자퇴시 환룰)· 제한 · 입학이후 일정 수준 유지시 등록금 전액 지급·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현재 1 학년부터 혜택)- 성적우수자의 도서관 이용· 성적우수자 40 명내외 도서대출 제한적 허용2. 한성여자졸업자의 한성대학교 입학시 혜택- 주관부서 : 입학정보팀 및 학생지원팀- 한성여고 졸업자의 본교 입학시 입학금 면제· 자격 : 한성여고 졸업자(성적제한 없음)· 인원 : 년 10 명 내외· 시행시기 : 2009 년 1학기3. 홍보브로셔- 고등학교홍보 브로셔에 대학 홍보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제작경비 일부 지원4. 대학 UI 사용- 대학 UI 의 사용은 향후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여부 결정 예정5. 향후 일정- 앙교간의 협정서 체결(구체적인 안 마련후 10 월 15 일 실시)한성대학교와 서울성북경찰서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한성대학교(야하 “한성대” 랴한다)요H~ 서울성북경찰서 (야하 “성북경찰서” 랴한다)는상호야해 몇 효혜와 명등의 원칙야래 적측젝인 협력관계흘 유축하고 인젝 및 지젝 자원교휴흘 위한 상호 협력체제 유축을 위하여 마음과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죠(혹 젝) 이 협약서의 혹젝은 협력기관야 협력샤업을 원활히 측진하기 위하여 멸요한사향을 정함에 있다.제 2 죠(협력붕야) 양 기관은 상효 합의쟁신어l 짜랴 다음 각 호의 샤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성북경찰서 교육 프효그랭 개발· 윤영 협죠2. 직원위략교육시 장학샤엽 퉁 가용자원을 강얀한상호협력 프효그램 확대3. 성륙경찰셔에 대한 각종 행정, :>1 슬 자윤4. 성북경찰서에 대한 특옐강연 등의 지원5. 기랴 위 각호에 뷰내하는 샤엽과 상호잔의 협의에 의한 샤엽 흥제 3 죠(상호협의) 01 협약셔의 개정 ,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까 있거냐 협의할 샤향。1 았을 갱유에 양 기관이 상호 혐의하얘 쟁한다.제 4 죠(협챙기잔) 야 협약은 양 기관의 장야 셔명한 날효뷰러 5 년잔 유효하고, 합의에 의하여 개정하져냐 폐지되지 않는 한 자통젝으호 그 효력이 연장펀다.한성대와 성북경찰서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셔 2 뷰흘 작성 , 셔 명 한후 각각 1 뷰썩 .);l.관한다.2009 년 12 월 28 앨총장 정주택
한성대학교서장 이경순서울성북경찰서| ¢얹찮랬靈 l ELSOLKOREA
’ 1/_% 꺼 씬낀νDEED OF DONATION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That, ELSOL RECREATION CENTER INC ., a legal business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w ith postal 뻐 d business address at Mugunghwa Business Park Bldg., Friendship Highway, Ang eles City , P hilippines, r 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K IM, YOON SI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ORi-AND- HANSUNG UNIVERSITY, a privately-funded co-educational institution with address at 389 Samsun-dong 2-ga, S ungbuk-gu, Seoul, S outh Korea,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D R. YOON, KYUNG-RO,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EE, witnesseth;THAT, the DONOR, is the owner ofTWELVE PARCELS ofland with improvements, lot 1, lot 2, lot 3, lot 4, lot 30, lot 31, lot 32, lot 248, lot 249, lot 250, lot 251, lot 357, all under Psd-03-068995 Portion of Lot 270 Psd-035415-061577 (OLT) located at Brgy. PTlHanOaUs, S PAoNraDc, S PIaXm HpaUnNgaD, R cEonDta TinWinEg NaT tYot a(l1 6a7re,6a 2 0 O) NSEQ UHAURNED MREETDE SRISX. TY SEVENThat FOR AND IN CONSIDERATION ofthe DONEE’ S trust, d evotion and a 담 ection hsheorewbny toG tIhVe EDSO, NTORRA,N aSndF EasR aSn, aacntd o fC gOraNtitVuEdeY a nbdy liwbearya liotyf odno hnaist ipo n따 t u, nthtoe DthOe NsOaiRd DONEE, his heirs and assigns, the above described property, together with all the improvements found thereon. Free from alllien and encumbrances; That the DONOR affirms that this donation is not made with intent to deceive his creditors, a nd that he reserved for him sufficient funds and propeπy;That the DONEE hereby accepts and receives this donation made in his favor by the DONOR, and hereby manifest his gratefulness for the latter’s g enerosity.That the DONOR donates the parcels of lots to the DONEE for the purposes of using it to build school/ university or whatever Educational purposes it may serve.
That the DONOR will facilitate 외1 the transfer of title of ownership to the DONEE.IN WITNESS WHEREOF, both the DONOR & DONEE have hereun
Mr. KIM, YOON SIG
ACKNOWLEDGEMENT
REPUBLIC OF THE PHILIPPINES)ANGELES CITY) SS.BEFORE ME, a Notary Public for and in the City of Angeles, persona11y appeared:Name CTC/ PASSPORT Number Date/ Place IssuedKnown to me and to me known to be the sarne person who executed the foregoing Deed ofDonation acknowledged to me that the sarne are their free act and voluntary deed. WITNESS MY HAND AND SEAL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DSPBoaeorg~cieke sNN N oooof . .2 ..0 J. lt,0vrr8.. .... ;;; M‘ CAcOATMRT. TYNHPo.I URT.V-B.úRRIA P .Cj에 -. . ξt T .62h m W r6 ~) A' . .34Y f( 틀;~ iS만 ’S -ruiJT2f (5 .O lP40P ~ D4 OÕ OE4RCM3N.I N J3LG1 L.O O2 AS0. 0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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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DONATION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That, ELSOL RECREATION CENTER INC., a legal business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삼l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wi삼1 postal 없ld business address at Mugunghwa Business Park B1dg., Friendship Highway, Ange1es City, Philippines,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KIM, YOON SI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OR;-ANDHANSUNGUNIVERSITY, a privately-funded co-educational institution with address at 389 Samsun-dong 2-ga, Sungbuk-gu, Seoul, South Korea,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DR. YOON, KYUNG-RO,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EE, witnesseth;THAT, the DONOR, is the owner ofTWELVE PARCELS ofland with improvements, lot 1, lot 2, lot 3, lot 4, lot 30, lot 31, lot 32, lot 248, lot 249, lot 250, lot 251, lot 251, lot 357 all under Psd-03-068995 Portion of Lot 270 Psd-035415-061577 (OLT) located at Brgy. Planas, Porac, Pampanga, containing a total area ONE HUNDRED SIXTY SEVEN THOUSAND SIX HUNDRED TWENTY (167,620) SQUARE METERS. That FOR AND IN CONSIDERATION ofthe DONEE’S trust, devotion and affection shown to the DONOR, and as an act of gratitude and liberality on his part, the DONOR hereby GIVES, TRANSFERS, and CONVEY by way of donation unto the said DONEE, his heirs and assigns, the above described property, together with all the improvements found thereon. Free from alllien and encumbrances;That the DONOR affirms that this donation is not made with intent to deceive hisn creditors, and that he reserved for him sufficient funds and property;
That the DONOR donates the parcels of lots to the DONEE for the purposes of using it to build school/ university or whatever Educational purposes it may serve.
That the DONOR will facilitate a11 the transfer oftitle of ownership to the DONEE.IN WITNESS WHEREOF, both the DONOR & DONEE have hereunder subscribed
Mr. KIM, YOON SIG
ACKNOWLEDGEMEN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SS.BEFORE ME, a Notary Public for and in the City of Angeles, persona11y appeared:Name CTC/ PASSPORT Number Date/ Place IssuedKnown to me and to me known to be the sarne person who executed the foregoing Deed ofDonation acknowledged to me that the sarne are their free act and voluntary deed.WITNESS MY HAND AND SEAL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FDBcs mm@m t61@ W NNF” ” α fho m……… ”·,.” Notarγ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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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 ~~ ~ // .// r /- / 7 \\ \D c.J:;\: :;J:;! \ ~\ \ 、 總·찢 쫓 1 잭 ‘•t ‘ ~ f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약수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약수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년 2월 2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금영협약서
.. 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 종 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샘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강서노인 종 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 한성대학교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생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동 씩 보관한다 .2010 년 2월 2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강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임무영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I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 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관악노인 종 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관악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계용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 대학교 ”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 ”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에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 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 대학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광식(화평)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에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긍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띨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썽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에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φ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동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노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공동원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이| 대한 협력 및 개방을 동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민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동 작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동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중빈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I“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1. 언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 대학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G)"서 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관장 탁우상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한성대학교”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여|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 영자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 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 조 I 협약해지 l1 . 본 혈약은 “한성대학교” “서울노인복지센터”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하|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서울노인복지센터”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종선(가섭)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1“한성대학교“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 ” 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문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 rrl 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동노인복지관관장 문경순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 I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멸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욱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 성묵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돈오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혈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워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용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호옥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CD “한성대학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CD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 “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은평노민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썽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양센터”는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메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양센터”는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CD “한성대학교”는 “진각노인요앙센터”가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진각노인요앙센터”가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CD " 진각노인요앙센터”는 ’‘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측될 수 있으며, “진각노인요앙센터”가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앙센터”는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 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진각노인요양센터”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진각노인요앙센터”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진각노인요앙센터”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진각노인요양센터센터장 장용철협약서“한성대학교”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 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강욱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줌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썽망이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년 3 월 19 일
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태순(영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민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I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1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방배노인복지종합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정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성묵시각장애인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I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묵시각장애민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를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동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 년 3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심남용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판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 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측될 수 있으며,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앙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 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양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민경연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한성대학교”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좀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운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협약기간I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생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좀로노인종합복지관” 썽망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 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연순(정관)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앙원”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CD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중람노인전문요앙원”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앙원”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중랑노인전문요앙원”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협약해지]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 III 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협약서
1I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샤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메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줌랑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협약해지 I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제 1 조 (목척) 본 협정서는 한성대와 국방대간 교육 및 연구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교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의 범위) 양 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
1. 교수 및 교직원/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2.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3 학술 공동 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4. 출핀물/ 도서r 교육자료 및 정보상호교환5. 행정/ 경영/ 관리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제 3 조 (군사포안 및 학칙준수) 상호 교류 협력활동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며/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양교 실무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한다.제 4 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l 상호협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10 년 4월 23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국방대학교총장 박창명산학결연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하며, 학교와 은행을 "양 당사자”라고 한다)은 산학결연을 맺고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학교 및 은행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제 1조(목적) 이 협약은 “학교”와 “은행”이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양 당사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약의 범위) “학교”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기로 한다.1. 은행 영업점 입점 및 자동화기기 설치2. 캠퍼스 e-모아(퉁록금 온라인수납시스템)시스템 등 구축3.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4. 학교 및 은행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 등제 3조(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 · 해지 둥)CD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17.6.6까지로 한다.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제 4조(정보교환 등) “양 당사자”는 업무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신뢰 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제 5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본 협약에서 정한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제 6조(거래활성화) 11 학교11와 “은행 fI은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행거래 활성화 및 학교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학교fI와 11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0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CERTIFICA TE OF SOFTWARE LICENSE
1. 고객명 : 한성대학교2. 제품명- Interactive Digital Image Recorder & Writer3. 수량 : 1 Copy주) 데자뷰테크놀러지는 한성대학교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S!W를 공급함을 인증합니다.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총장정주택)와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지사장기세걸이하“지사라한다)및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김연은이하”복지관“이라한다)은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관할지역주민중저소득층에대한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을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지원대상)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대상은성북구주민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종류)의지역가입자로하며/다음각호의기준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매월산정하는보험료가“한성대학교”와“지사”가정한아래각기준에해당하는저소득·취약계층세대@월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15,000원미만인세대
@기타“한성대학교”에서보험료를지원하고자하는세대제2조(협약금액)1년간(2011.7월부터)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금240만원(매월20만원)으로한다.(임금일:매월말일)기부금입금계좌:우리은행(048-325051-01-114)예금주: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제3조(보험료지원절차및통지)@“지사”는제1조기준에해당하는세대의보험료를매월산정하여 “한성대학교”와“복지관”에통보한다.@“한성대학교”는제1조기준에해당하는세대의1년간(2011.7월부터 2012.6월분까지)건강보험료지원금을“복지관”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사업계좌에해당금액을지정기탁한다.@“복지관”은행정처리를마친후지정기탁받은금액을“지사”가내부결재하여송부한대상자명부에의거자동이체수납처리하기로한다.
@“지사”는처리된보험료내역을“한성대학교”에알려야하며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한성대학교”에서납부하였다는내용을 해당세대에알려주어야한다.제4조(지원대상의변경)“한성대학교”와“지사”는지원대상의변경이필요한경우지원대상월 보험료청구일1월전에협의결정한다.제5조(보칙)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각대표자가날인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제6조(시행일자)이 협약은 210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한다.
2011. .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서명)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연은 (서명)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장 기세걸 (서명)상호 지원 · 협력 의향서
한성대학교와서울특별시성북구는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위해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에대하여상호협력할것을합의하고 다음과같이협력의향서를체결한다.제l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서울특별시성북구(이하양기관이라한다)기-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를통하여지역사회경제활성화증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내용)양기관이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협력한다.1.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2.성북지역벤처기업입주및육성3.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를지역경제활성화의거점으로활용제3조(지원방법)양기관은지·료제공및기술지원을협력하며구체적인방법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제4조(협약기간)
본협약은상호이의가없는한계속지원되는것을원칙으로하며,협익: 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1개월이전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협의한후변경할수있다.제5조(효력발생)본협약은당사자가협익:서에서명날인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이를 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양기관”이각각서명날인한후 각1부씩보관한다.2011년 1월 4일
한성대학교 총장
산·학 협정서
한성대학교 - (주)와이비엠시사닷컴한성대학교와(쥬)와이비엠시샤닷캠은국제화시대에양가관간전략젝제휴흘흥해서쟁표의공유와앙젠양얀을유축해냐까가료하고이의실천을워해다음샤향을합의한다.1.한생대학교외.(쥬)와이비엠시사닷캠은꺼료가갖고있는지식과쟁.:t흘슈시효교환,활용함으효써콩동의딸젠과이익을츄유하는데젝측협죠한다.2.한성대학교와{쥬)와이바앵시샤닷컴은꺼료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애쌍양의경제젝·샤회젝·윤화젝이익을증진시키는데노력한다.3.한성대학교와(쥬)와이l:Il엠시샤닷캠은상호신뢰와이해의바항에서유호협력관계흘증진하고내설있는교류흘워하얘멸요현·샤향은상호혐의하여세뷰협약샤향으료결쟁한다.4.한생대학교와l쥬)와이바앵시샤닷캠은신뢰와멍음으효상호존중하며한생대학교까외측어능력향상빛IT활용능력을향상시켜영윤종합대학교효앙젠하는데상호노력한다.
S.한생대학교와{쥬)와이l:Il엠시샤닷캡은한성대학교학생들의..듀)와。1바엠시샤닷캠윤영하는 교육및시험,자격증”취득및교육에긴멀한협죠흘한다.6.한생대학교는요든실뮤및행쟁을당당하는(쥬)와이바엠(TOEIC.JPT.MOS등시협쥬관)및(쥬) 와이l:Il엠샤샤닷·컴(온랴인교육)•(줘와이비엠에듀케이션(생언어학원)과동등한계약조건을 갖는마.7.(.쥬l와。1비엠시샤닷캡할인율에대한관련샤향은별도약쟁셔흘챙뷰하여참죠한다.온혐쟁서는2뷰흘작성하여양기관장이서명하고l뷰썩.:t관한다.2011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주)와이비엠시사닷컴 대표이사 이동현
인재 양성 협정서
(쥬)YBM시사닷캠은올효밸시대이l뷰흥하고산엽땅션에펼요한“Global Brain인재양생융위해츄진하는“HansungVision2013알젠계획에 뜻을함찌1하고이를지원,협력하기워하에야래와장이교육및시험에 대한항안을마음피·갇이약쟁한다.1.할인체콩되는뮤l와이비엠사샤닷캡상품치생인학원(YBM어학원,YBMe4u어학원,YBMPremier)젠국자캠에서 슈강료10웅항안나온랴인장죄.(영어,얼어,중국어등)30%힐-인다.MOS응시료35'41옹할인,상뮤한검응시료40웅할인랴.TOEIC맺TOEICSpeaking시험장으료한생대이용사땅젠가즙제공2.협력샤향
(쥬)와이바엠시시·닷렴은한성대홍페이지에시험캠슈,학원슈장등의샤이료를유축하여현·성대학생들이편의흘최예한제콩하고,한성대학교에서도젝옥잭안홍보로많은학생이이용할슈있도콕협력한다.3.효력이약쟁의효력은한성대학교와(쥬)와이비엠시샤닷컴의대표자가서명한 닐·료뷰터효력이발생힌·다.한성예학교와(줘외·이바엠시샤닷컴의대표샤는위합의샤행·을증명하기위하여온협약서2뷰흘작성하。1서명하고, 각각1뷰썩!J.관한다.2011년5뭘16얼한성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정주택(주)와이비엠시사닷컴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대표이사 이동현
한성대학교와 (주)서광시스템 간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주)서광시스템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정을체결한다.
제1조(목척)본협정서는한성대학교와(주)서광시스템의학문과기술정보등의상호교류를통해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제2조(협력의범위)이협정에의한구체적인상호협력은다음과같다.1.학문·기술정보의상호교류와협력2.산학공동프로그랩개발3.최신정보와연구자료공동이용4.교수지원협력5.현장실습교육및취업6.기타협력가능한공동사업의수행및상호협력제3조(장호협의)이협정서의개정/그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 사항이있을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제4조(협약기간)이협약은양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2년간유효하고/합의에의하여개정하거나폐지되지않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한성대학교와(주)서광시스템은이협정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위하여 협정서를2부작성/서명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1년 12월 14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주)서광시스템대표이사 박영
(예비)사회적기업 등 홀로서기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서울특별시성북구청은(예비)사회적기업등의경영개선및지속가능한기업으로성장이가능하도록지원활동둥에관한엽무협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제1조(목적)이협약은(예비)사회적기업등이대외경쟁력을갖추어지속가능한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한성대학교,서울특별시성북구청(이하“양기관”이라한다)으|협력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원칙)양기관은협약의목적범위안에서효율적이고 유기적인협력관계유지를위해성실히노력하고상호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양기관은(예비)사회적기업등의자립성제고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한다.1.관내(예비)사회적기업등과1대1혹은1대N방식으로매칭하여 경영개선을위한컨설팅등판로지원2.관내(예비)사회적기업등의지원을위한상호간네트워크구축으로생태환경조성3.기타양기관의지역사회경제발전과우호증진을위한협력사업제4조(홍보)양기관은본협약에따른제반사항을NC그-승-'-협의하여대내외적으로공표또는홍보할수있다.
기관의명칭과로고사용2.지원하는각종사업=c>제5조(효력및유효기간)본협약은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 발생하며협약기간은별도협의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제6성조실(의기타원)칙에이입협각약하의여n;u밝행을|h시위행한하기세로부사하항고은서명상날호인간의후각신의1와부씩보관한다.2012년4월19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sb
『성북구 - 7개 대학교』
녹색성북 실현을 위한 관·학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성북구와관내7개대학교는저탄소그런캠퍼스활성화를통한「녹색성북」실현을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저11조I목적I이협약은성북구와관내대학교간「녹색성북」실현을위하여 공동의노력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여우리와우리후손들이안전하고쾌적한지구환경에서건강한삶을영위하게하는지속가능한성북을만들어가는데그목적이있다.제2조I협력범우”협약기관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상호간의관심과필요에 근거하여인적·물적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의폭넓은협력을유지하는 데동의하며,본협약에의한각종사업은협약기관의상호협의에따라진행한다.저13조【협력분야l협약기관은마음각호의분야에서상호협력하는데동의하고 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상호노력한다.
1.r녹색성북」실현을위한지식•정보교환2.에너지소비도시에서생산하는도시에로의전환을위한공동노력3.협약체결후협의체를구성하여에너지절약을위한구체적실천사항공동추진4.기타환경보전을위한협력사항저14조【상호협으”협약기관은저탄소그런캠퍼스활성화를위한협력에있어서 호혜평등의원칙아래각기관의각종제도및규정을존중하며,협력사업은 충분한협의를거친후추진한다.제5조 [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1.본협정은서명날인한날로부터2년간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한마. 2.본협정은유효기간만료60일이내에어느일방으로부터별도의서면으로 된해지의사표시가없는한자동으로1년씩그효력을연장한다.
제6조I협약서의변경】본협약서내용을추가또는변경할샤안이발생할시협약기관간의협의를통해협약서를변경할수있다.저17조[기타】이협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 상호서명한후협약기관이각1부썩보관한다.부칙1.이협약은양기관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2012년7월6일성북구청장 김영배고려대학교 총장(대)관리처장 강경인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동덕여자대학교 총장기획처장 황요일서경대학교 총장부총장 김범준성신여자대학교 총장代 부총장 신철준한성대학교 총장정주택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代기획처장 김수기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서성육정활셔(이하‘성북서’라한다)와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라한다)는 학내·외‘공원찌뱀죄·퓨젤셔행위앙지’빛‘얀젠한공원조성’을 위하여다음샤항을협약한다.O‘성육서’와.한성배’는공원찌뱀죄·퓨젤서행위’망자흘위하여 상호공장배를형성하고‘얀젠한공원조성’에함께협력하가효한다. -이를위해‘성해’는안전한공원죠성을위해공원찌뱀죄빚무젤셔행위를단속허여션량한사밴을보호허며,-‘한성대’논신영생요리엔레이션과학꺼땅송등을통해공원內퓨정서 행위앙지홍보를강화함으호써tL젠한공원죠성에적극협력하고,
-학생플은축제빛MT등각종행씨학내·외공원에서무칠서행위를 자제하여tL젠한공원죠성에협력한다.O‘성육서’와‘한성대’는상호협의한내용을성설하게중슈하여,샤정변경시협의하여협약내용을변경·해지할슈았다.O본협약서는각가관대표의서영과동사에딸효되며,각l뷰씩보관한다. 2012.7.9.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총학생회장 김기홍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주폭(酒暴)척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서
성육경찰서(이하‘성북서’라한다)와한성배학교(이하‘한성대’라한다)는학내·외쥬폭(酒暴)척결빛건전한음쥬윤화조성을위하여다음사항을협약한다.O‘성육서’와‘한성배’는‘쥬폭(酒暴)’척결에배하여상호공감배를형성하고대학가‘건전한음쥬윤화조성’에함께협력하가로한다.-이흘위해‘성육서’는임체적이고종합적인슈샤효사회적위해뱀인‘쥬폭(酒暴)’을척결함으효써션량한학생을쏘효한다.-‘한상대’는학교에‘쥬폭(酒暴)’관련홍보플래카드를거)챔하고
신임생오리엔테이션과학내앙송등을롱해홍보를강화함으료써건전하고올바른음쥬윤화죠성에적극협력한다.-학생플은축제빚M등각종행λ씨폭음빛강제효슐먹이가Z써,동료가슐에취하연집에바래다쥬가융동등을적극실천,학내·외쥬폭예땅에협력한다.O‘성육서’와‘한성배’논상호혐의한내용을성실하게증슈하며,혐의내용은일뷰변경또는조정할슈았다$ ~0온혐빽는각~l관대표의서영과량l어1발효되며,각l뷰씩보관한다2012.7.9.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총학생회장 김기홍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서
R성륙정활셔(이하‘성북서’라한다)와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라한다)는 학내·외‘공원찌뱀죄·뮤칠서행위앙지’및‘얀전한공원죠성’을 위하여다음샤행을협약한다.
O‘성육서’와‘한성대’는공원l져뱀죄·무젤서행위’망자흘위하여 상호공깎배를형성하고‘얀젠한공원죠성’에힘케협력하기효한다. -이를위해정육서’는인전한공원죠성을위해공원찌뱀죄빚뮤칠서 행위를단속하여션량한시민을쏘호하며,~-핸대는신엽생요랴엔레이션과핵양뚫해랩찌랩서 행위앙지홍쏘를강화함으효써κL젠한공원조성에적극협력하고,-학생들은축제빛m등각종행샤사학내·외공원에서무칠서행위를 자제하여tL전한공원죠성에협력한다.
O‘성육서’와‘한성대’는상호협의한내용을성실하게증슈하여, 샤쟁변경시협의하여협약내용을변경·해지할슈있다.O본협약서논각가관대표의서영과동사에딸효되여,각l뷰썩표관한다.2012.7.9.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 총학생회장 김기홍
대학생 보훈선양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갑”이라한다.)와서울지방보훈청(야하“을”이라한다.)은보훈선양프로그램을통하여대학생들의나라사랑하는마음과국가관확렵에기여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과같이상호협력키로한다.제l조(목적)본협약은보훈선양프로그램을통하여“갑”과“을”이상호연계·협력하고상호간의 발전을목적으로한다.제2조(신의.성질)“갑”과“을”은신의를바탕으로협의내용을성설허이행한다.찌3조(협약내용)본협약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서로협력한다.1.나라사랑강연회및관련프로그램추진2.서울지방보훈청을통한대학생인턴십기회부여지원3.재학생보훈선양활동지원및국가유공자를위한봉사활동참여추진4.한성대학교석·박사과정입학시장학금지원5.기타양기관이추진하고있는제반업무에대한협력제4죠(찌푸샤항)제3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
제5조(협약기간빛내용변정)협약기간은협약서서명일포부터2013.12.31까지하되,다른의견이 없는경우에는1년씩자동으로연장된다.단,“캉’과“을”의협의허애협약내용을개정또는폐기할수있다.제6조(벼멀보호)동협약과관련하여“을”이“갑”에게제공하는자료및정보는동협약서가정하는 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를제공하거나누설하지않는다.제7조(기타)동사업에필요한추가사항은“갑”과“을”의협의하에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부칙제1조(효력발생일)동협약의효력은“갑”과“을”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2조(협약서의보관)동협약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에협약서2부를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3년5월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지방보훈청청장 최완근한성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
산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와중소기업중앙회(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상호협력을통해 안재양성및중소기업발전,더불어양기관의발전에기여하고자다음사항에 대하여협약한다.1.양기관은중소기업인재양성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산학협동및 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기관은다음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중소기업재직자의직업능력개발및진학을위한상호지원-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중소기업재직자의대학업학및수업료감면지원-특수대학원에업학하는중소기업재직자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상호간협력을통한졸업생취업지원(2)연구•컨설팅이필요한중소기엽에대한기술지원(3)기타양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별도의협의가없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
4.본협약서에포함되지아니한샤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5.본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3년6월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송재희
교류협력 약정서
K'FORCEMEDIA
한성대학교와국방홍보원은다양한교류협력활동을통하여교육및국방선진화에이바지개며,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교류협정을체결한다.
III조(목적)본협정서는양기관의이익에부합하는공동사업및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 업무협력관계를긴밀히함에있다.112조(협력분야)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협력한다.가.양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식의공유와확산위한상호협력나.양기관협력홍보및미디어관련콘텐츠협조다.국방과학대학원활동홍보및교육콘텐츠교환라.기타양기관의이익에부합하는공동사업추진제3조(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본협정서에규정한협력분야의효율적추진과세부업무의상호협의를위하여관련실무책임자를중심으로한실무협의를구성할수있다.실무협의회구성및그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제4조(비용부담)업무협력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은상호협의를통해조정·분담한다.
제5조(비밀유지)양기관은상호업무협조를수행함에있어취득한비밀정보에대해서는 비밀을유지해야한다.제6조(협의조정)본협정서의해석상의견차가있거나추가협의사항이발생한경우실무협의를통해조정한다.제7조(협정서의효력)(1)본협정서의효력은협정체결일로부터발생하며,유효기간은2년으로한다.@본협정서는유효기간만료l개월전까지어느일방으로부터별도의의 사표시가없을경우자동으로1년씩연장된다.다만,당사자의법적위상이변화하거나 일방의명시적인해지의사표시가있는경우에는이를해지할수있다.본협력협정의증명을위해협정서를2부작성하여양기관의서명(날인)후각l부씩보관한다.2013년6월1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국방홍보원 원장오철식서울그린캠퍼스 공동추진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서울특별시는그련캠퍼스조성을통한기후환경수도서울을 실현하기위하여공동으로협력할것을합의하고다음과같이협약을 체결한다.채1조(목척)이협약은그린캠퍼스를효율적으로조성하기위해협약기관간의역할,권리와의무동을기본적으로규정하고이에대한상호이해와 협력을증진시키는데그목적이었다.제2죠(협력범위)협약기관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상호간의관심과필요에 근거하여인적·물적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의폭넓은협력을 유지하는데동의하며,본협약에의한각종사업은협약기관간상호협의에따라진행한다.제3조(협업분야)협약기관은다음각호의분야에서상호협력하는데 동의하고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상호노력한다.
1.저탄소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을위한홍보·교육공동추진및지식·정보교환2.에너지소비도시에서생산도시로의전환을위한공동노력3.대학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감축활동을위한상호협력4.대학내에너지소비량감축을위한상호협력5.저탄소인프라조성및녹색교정조성을위한협력6.대학의녹색생활실천및지역사회전파를위한협력7.기타그린캠퍼스조성을위한협력사항체4~(에너지절약)협약에참여한대학은2017년까지에너지소비량을 10%(2012년대비,건물면적당)줄이는데적극노력하고,서울시는 이를달성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제5조(상효협의)캠퍼스조성을위한협력에있어서호혜평퉁의원칙아래 각기관의각종제도및규정을존중하며,협력사업은상호간의충분한 협의를거친후추진한다.제6~(협약서의효력및유효기간)CD본협정은서명날인한날부터5년간 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한다.@본협정은유효기간만료60일이내에어느일방으로부터별도의 서면으로된해지의사표시가없는한자동으로1년씩그효력을연장한다.제7조(협약서의변경)본협약서내용을추가또는변경할사안이발생할시 협약기관간의협의를통해협약서를변경할수있다.
제8조(기타)이협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작성하고 상호서명한후협약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3년 6월 2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장박원순-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대학은국가와민족의미래를책임질인재를 양성하는요람이자지역사회발전에함께노력하는 구성원으로서사회적책임야았다.대학은기후변화에대한대응과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자발적이고,실천적인그런캠퍼스운동을전개하여대학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한다.이에서울시와그런캠퍼스공동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한347fl대학은그런캠퍼스조성을위해아래와 같이실천사항을공동선언한다.1.대학은온실가스감축실천계획을세우고 이를단계적으로시행한다.
2.대학은그련캠퍼스실천기구를설치•운영한다. 3.대학은그런캠퍼스조성을위해에너지절감 실천을우선적으로시행한다.4.서울시는그런캠퍼스조성을위하여지원을확대해 나간다.2013.6.25.
HAI'ISUl'lGUI'IIVERSITY
389Samseon-dong2-ga,Seongbuk-gu Seoul136-792Korea111:82-2-760-4231FAX:82-2-745-8943 www.hansung.ac.kr세종학당(타슈켄트)-한성대학교공동협약서세종학당(타슈켄트)과한성대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상호협력을통해 양기관의발전에기여하고자다음사항에대하여협약한다.1.양기관은인재양성을위해상호교류활동을추진해나갈것에합의한다.2.양기관은다읍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한성대학교빛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수업료감면범위및대상등의세부내용은한성대학교규정에따름(2)교직원및학생의교류(3)기타양기관이펼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렬도의협의가없는한차등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
4.본협약서에포함되치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에결정한다.5.본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l부씩보관한다.2013년7월13일한성대학교
학생지원처장 한혜련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세종학당(타슈켄트)학당장 허선행
『한성대학교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상호이해와 협력을바탕으로“제15회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성공척개최률위하여업무협약을체컬하고성질하게 이행활것을협약합니다.2013년7월1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장 김영배S/W 사용 및 대학생 취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주)잘레시아(이하“을”이라한다.)는교육용으로arcplanS/W(이하“S/W라한다)를한성대학교(이하“갑”이라한다.)에무상으로공급하여한성대학생들의S/W사용능력을제고한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과같이상호협력키로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S/W“의무상공여를통하여“갑”과“을”이상호연계·협력하고상호간의발전을목적으로한다.째2조(신의.성질)“갑”과“을”은신의를바탕으로협의내용을성설히이행한다.째3조(협약내용)본협약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서로협력한다.1.“을”은본협약기간동안사용가능한arcplanEnterprise,ExcelAnalytics및Mobile을 “갑”에게60user분의사용권(소비자(핍₩315,000,000상당)을무상으로제공한다.2.을“은전문엔지나어를파견하여강의및설습을지원한다3.‘엘‘은한성대학생들에게우선적으로당사또는파트너사로의인턴십및취업의기회를제공한다.4.“갑”과“을”은기사나사진등을신문및홈페이지등에게재할수있다.5.“갑”은2학기(l년)이상S/W를강의에활용하여야한다.관련정규강의가없는경우 S/W를사용할수없다.6.“을”의강의또는설습지원시“갑”은소정의수수료를지원한다.제4조(세부사항)제3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
찌5조(협약기간및내용변정)협약기간은협약서서명얼로부터2014.12.31까지하되,다른의견이 없는경우에는1년씩자동으로연장된다.단,“캉’과“을”의협의효에협약내용을개정또는폐기할수있다. 제6조(벼밀보호)동협약과관련하여“을”이“갑”에게제공하는자료및정보는동협약서가정하는 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를제공하거나누설하지않는다.찌7조(기다)동사업에필요한추가사항은“갑”과“을”의협의하에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제1조(효력발생얼)동협약의효력은“갑”과“을”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2조(협약서의보관)동협약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3년 7월 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잘레시아 사장이상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협정서
한성대학교와영남고둥학교는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운영에 관하여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영남고등학교간상호우호협력증진을바탕으로양기관의상호발전과공교육의내실화애기여 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내용)
•대학전공교육및학생지도프로그램애관한협력•한성대학교학생들의Teaching실습(교생)기회제공•한성대학교프로그램의고교반응조사협력•한성대학교주최경진대회및행사애영남고학생초청•입시정보공유및대입설명화애관한협력•대학입학설명회진행및자료제공•대구지역한성대학교입시설명화시영남고를대구·경북지역 허브로활용·입시정책에대한영남고고교교사자문•초청특강,진로탐색및대학교체험에관한협력•명사특강·교수특강에고교생및교사초대·영남고에서한성대학교교수의진로관련특강개최•영남고학생의대학교체험제공•고교·대학연합동아리활동전개및대학생멘토령제지원•기타상호관련분야발전에기여되는사항
-대학의실험실습기자재지원및활용·영남고출신원거리거주지학생기숙사업사편의제공•기타양기관의필요사항이았을때애는상호협의하여적극협력제3조(협약내용-시행)본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구체적인시행방안은기관의규정에준하여시행하되,규정애명시되지않온사항의경우는상호긴밀하게협의하여시행한다.제4조(수정및효력발생)본협약의내용은4쌍방의합의애의하여변경(수정,보완,종료)할수았으며,쌍방이서명한날로부터그효력을 갖는다.제5조(기타)본협약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워하여협약서를2부작성하여각가관은1부씩보관한다.2013년8월7일
강신일
한성대학교-(주)솔루텍시스템
산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와(주)솔루텍시스템(야하“양기관”이라한다)은상호협력을통해leT분야인재양성및국제협력사업의추진을위하여다읍사항에대하여 협약한다.1.양기관은rCT분야의인재양성및국제협력사업의추진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산학협동및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기관은다읍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정부기관에서추진하는개도국국제협력사업에의공동참여및상호지원(2)국제협력프로젝트에의학생파견을통한글로벌인재육성(3)rCT분야에서의기술연구및컨설팅의공동추진(4)(주)솔루텍시스템을통한한성대학교학생의인턴십기회부여지원(5)기타양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별도의협의가없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
4.본협약서에포함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5.본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3년8월27일한성대학교
기획협력처장 노재확(주)솔루텍시스템대표이사 이인명
한성대학교와 KG 패스원
공무원 시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협약서
KGil~쓰원
한성대학교와KG패스원은공뮤원시험대비학습프효오램및각종연계 표호그램윤영에대하여다음과장이상호협력하기효한다.
제l죠(폭젝)본협약은KG패스원이윤영하는공뮤원시험대비학습표효그램 빛각종연계표료오램을활용한성대학교학생들의취엽및상호잔의발젠을 목젝으효한다.제2죠(신의,성실)한성대학교와KG패스원은신의를바항으료혐의내용을 성실히이행한다.제3죠(협약내용)온협약에따랴다음각호의샤향을셔효협력한다.
1.KG패스원은온협약기간동얀공유원시험대비학습프효그램을상호혐의하여 한성대학교에제공한다.2.KG패스원은한성대학교학생들에게취엽몇자격증취득을위한연계프료그램을 상호혐의하여제공한다.3.KG패스원과한성대학교는학생들을위한맞춤형공직전략설명회흘상호혐의하에개최한다.4.한성대학교학생들에대하。1전용학숨샤이료내교재유업시20!능할언하여 제공한다.s.한생대학교학생들이KG패스원학원장의슈장시30웅할인하여제콩한다.6.KG패스원과한성대학교는상호혐의하。1공뮤원시험젠국요의고샤를년2회 제공하기효한다.제4죠(세뷰샤향)제3죠의협약내용을。1행하기위한세뷰샤향이냐해석상 이의가있는경유에는상호혐의하여별도료정한다.제S죠(협약가잔빛내용변경)협약기잔은협약서셔영영효퓨터하되상호의견이없는한계속하는것으효한다.딴,상호혐의하에협약내용을개쟁 또는폐기할슈었다.제6죠(비멜표호)동협약과관련하여상호제공하는자료및쟁쏘는동협약서까쟁하는폭젝을위해셔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흘제공하거냐 뉴설하지않는다
제7죠(가랴)동협약과관련하여펼요한츄가샤향은상호혐의하에별도효쟁하。}시행할슈았다.제8죠(협약셔의~관)동협약이성렴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뷰를 작성하여가명날인한후각각l뷰씩~관한다.2013년9월5얼
한성대학교 총장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신용보증기금(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대학생의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및창업활성화분위기조성과청년사업가발굴·육성을위해아래와같이상호협력할것을합의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긴밀한업무협력을통해일하기좋은기업의 정보를공유하고중소·중견기업취업을지원하며대학생의창업역량을강화하여청년사업가발굴·육성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상호이해와 협력을증진시키는데있다.제2조(협력분야)양기관은다음각호의분야에서협력한다.1.신용보증기금의협력사항
가.취업I창업관련실무교육및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나.우수중소기업에대한정보제공다.대학생취업및창업활성회를위한「산」학연계취업교육프로그랩」발굴지원라.창업기업에대한창업컨설팅및창업보증연계지원Pr,경영지도및경영자문제공바.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2.한성대학교의협력사항가.우수인력DB구축제공및대학생(예비)창업가발굴추천나.취업알선/채용박람회개최등대학생취업지원을위해필요한제반사업다.신용보증기금채용박람회둥행사후원및참가지원라.대학생취업및창업활성화를위한「산」학연계취업교육프로그랩」발굴지원마신용보증기금대학생창업캠프등참가지원및교육시간별학점인정바.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제3조제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별도로협의 하여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은협약업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본협약의표...,!.....A1., 이외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제5조(협약의유효기간)본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한다. 다만/유효기간만료1개월전까지일방당사자가상대방에게협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에는1년씩자동연장된다.제6조(협약의효력및해지)1.본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2.본협약의유효기간이내에양기관중어느일방이중도해지를원하는경우에는해지를원하는날로부터1개월전에상대방에게서면에의한해지 의사표시를통지함으로써해지할수있다.제7조(기타)
1.본협약서에서명시하지아니한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사항은양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2.양기관은본협약서2부에서명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3.양기관은본협약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상호노력한다.2013년12월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사 한종관
MEMORADUM OF UNDERSTANDING AMOUNG REPRESENTATIVES FROM EMBASSY OF THERE PUBLIC OF KOREA, KOICA THAILAND OFFICE, EMBASSY OF THERE PUBLIC OF KOREA : KOREAN EDUCATION CENTER, HANSUNG UNIVERSITY, AND CHIANG MAl RAJABHAT UNIVERSITY
RegardingtotheJanuary11,2014meetingamongrepresentativesfromtheEmbassyoftherepublic0‘Korea,KOICAThailandOffice,KoreanEducationCenter,HansungUniversity,andChiangMai RajabhatUniversity,allpartiesconsenttoenterintoaformalcollaborationtosupportChiangMai R매abhatUniversitytodeveloptwocurriculawhichareKoreanEducation(B.A.)andKoreanLanguage α1.A.).ThepurposesofthisprojectaretoproducelicensedThaiteachersteachingKoreanLanguage, todevelopKoreaneducationandcultureinThailand,andtocontributetothemutualbenefitand relationshipofthetwocountries.Inordertoachievethesepurposes,ChiangMaiR매abhatUniversi낀needssupportfromallstakeholderstohelptheuniversitypromotethefollowingactivities:1.ExchangeofTeachingStaffMembers2.ExchangeofStudents3.EducationalFacilitiesToachievetheabovegoals,allpartiesareagreebysigningthisagreement.Date of Agreement : January 11, 2014SIGNATURES:
Assoc. Prof. Prapun Thammachai, Ph.DPresident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Jaewhak Roh, Ph.DDean, Office of Strategy Initiatives, Budget and External AffairsHansung University
Kim, Sang-Nam
Hong Sungwook
한성대학교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상호밀접한 교류와협력을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전력기술인양성과기술교육의연계성강화등을추진함으로써양기관간의공동발전을위하여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다음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대학시설및실험실습기자재의활용@현장기술전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에관한상호협력@직업능력향상훈련및지역인재육성사업에관한협조@기술정보및간행물의상호교류@기타양기관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호협력사업제3조(효력및기간)본협약서는양기관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 협약당사자가해지에관한서면통보가없는한유효한것으로한다.제4조(기타)본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상호협익하여결정한다. 본협약제결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한후양기관이 각각l부씩보관한다.이협정서익어떠한내용도양기관의당사자를법적으로 구속하지않는다.2014년 1월 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이삼선한성대학교 · (주)재능교육 산학협력 협약서
재능교육과한성대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마)는상호협력을통해 전문인재양성및대학교육기회제공,더불어양기관의발전에기여하고자다음샤항에대하여협약한다.1.양기관은전문인재양성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 산학협동및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기관은다음샤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재능교육재직자의작업능력개발및진학을위한상호지원-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재직자의대학입학및수업료감면지원[※주2회(주말포함)수강으로학사학위취득]-특수대학원에업학하는재능교육재직자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상호간협력을통한졸업생취업지원(2)연구•컨설팅이필요한분야에대한기술지원(3)기타양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얼로부터 1년간효력이유지되고별도의협의가없는한자동으로그효력이 연장된다.4.본협약서에포함되지아나한샤항은상호협력하여결정한다.5.본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4년2월1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재능교육 대표이사양병무(주)케이티엠하우스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케이티엠하우스와한성대학교는한성대학교내에산학협력강좌를설치하는데있어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주)케이티엠하우스와한성대학교가산학협력강좌를개설,운영함으로써우수한인력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내용)양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한성대학교는(주)케이티엠하우스와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 진행할수있는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엽식강좌로운영할수있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등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 협의하에정할수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혐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 제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 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케이티엠하우스대표이사명의 의상장을수여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 정하도록한다.제5조(재정부담)
본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펼요한비용은(주)케이티엠하우스와협의하여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양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제3자혹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공개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본협약기간은l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숭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둥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 의무의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기관의협의애의하여결정한다.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 2월 28일(주)케이티엠하우스 대표이사 민태기
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성대학교와 (사)이노비즈협회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사)이노비즈협회(이하“협력기관”이라한다)는중소기업지원을위한컨설팅산업인력육성과관련한교육지원및중소기업전문컨설턴트양성에상호협력(이하“협력사업”이라한다)하여이노비즈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다음과같이합의한다.제1조(목적)본양해각서는협력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그목적이있다.제2조(협력의범위)협력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에관한협력-교육프로그랩(전문가과정등)개발및운영-중소기업전문컨설턴트인력양성을위한관련정보및자료공유-중소기업컨설팅지원및정보제공나중소기업전문컨설턴트인력양성에대한강사풀제공다.대학원및학부생들에대한교육및특강제공라.산학협력관련사업에관한협력마.기타협력기관이합의하는사항제3조(협약의운영)양기관은본협약서에합의된내용에따라상호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협력하며,수행에필요한사항은양기관이협의하여운영한다.제4조(연락창구의지정)협력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공식적인연락창구로한성대학교는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사)이노비즈협회는사무국으로지정한다.제5조(비용)제2조에따른업무협조시발생하는비용은각협조대상업무의의뢰기관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양기관이따로협의하여정한다.제6초(권리•의무양도의제한및숭계)CD협력기관은사전동의없이본양해각서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본양해각서체결후협력기관의대표자나주소의변경,연락창구변동등이발생하는경우별도합의없이도이양해각서에따른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되,이는일방이포괄승계를반대하면상호합의에따른다.
제7조(비밀유지의의무)협력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이양해각서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8조(양해각서의효력및변경)CD본양해각서는서명한날로부터1년동안효력이발생하며,이는일방이3개월전본각서의해지를서면으로통보하지않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2)본양해각서의내용은협력기관간상호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제9조(협약의해석둥)이양해각서에명시되지아나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합의에따른다.이협정체결을중명하기위하여양해각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4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이노비즈협회회장 성명기한성대학교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협력기관”이라한다)는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rCMcrCMC)양성을위한컨설팅학·석·박사의상호협력을통해국내·외현장수요에적합한컨설팅전문인력공급및R&D자원활용으로중소·중견기업의경쟁력강화및글로벌컨설턴트양성에이바지할수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다음과같이합의한다.제1조(목적)이양해각서의목적은협력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향을정함에었다.제2조(협력의범위)협력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컨설팅학·석·박사양성에따른인력지원나.컨설팅R&D수행다.글로벌컨설턴트양성을통한해외경영컨설팅업무수행라.윤리적소양과전문경영자의조화를통한우수컨설턴트배출마.FTA,해외사업진출에관련한글로벌네트워크구축바.전략적사고를통한사업타당성분석및수행자.기타필요한사항제3조(교육프로그랩개발·시행협조)협력기관은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rCMcrCMC)양성및컨설팅지원프로그랩신설·운영에있어상호협조한다.제4조(연락창구의지정)협력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공식적인연락창구로한성대학교는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사무처를지정한다.제5조(비용)제2조에따른업무협조시발생하는비용은각협조대상업무의의뢰기관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양기관이따로협의하여정한다.제6조(권리·의무양도의제한및숭계)(1)협력기관은사전동의없이본양해각서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이양해각서체결후협력기관의대표자나주소의변경,연락창구변동등이발생하는경우별도합의없이도이양해각서에따른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되,이는일방이포괄승계를반대하면상호합의에따른다. 제7조(신의성실의의무)협력기관은본양해각서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제8조(비밀유지의의무)협력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이양해각서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9조(양해각서의효력및변경)(1)이양해각서는서명한날로부터1년동안효력이발생하며,이는일방이3개월전본각서의해지를서면으로통보하지않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이양해각서의내용은협력기관간상호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제10조(협약의해석동)이양해각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이협정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양해각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4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프렌드아시아-한성대학교
공동협약서프렌드아시아와한성대학교는상호협력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해외봉사단파견사업(이하‘해외봉사활동’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력을체결하고공동협력하기로한다.-아래1.이협약은프랜드아시아와한성대학교가상호협력하여인재양성을위해상호교류활동을추진해나갈것에합의한다.2.이협약의유효기간은협력체결시점으로부터3년간효력이유지되고별도의협의가없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3.양기관은다음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한성대학교는해외봉사단을조직하여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지역에파견시,활동비용을부담한다.(2)프렌드아시아는한성대학교와같이해외봉사활동의주관기관으로서해외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봉사단교육및파견,현지봉사활동진행,사후봉사활동평가및보고서발간등관련활동을협력한다.4.현지봉사활동은개발된프로그램에따라프랜드아시아의현지코디네이터가한성대학교인솔자와협의하며현지사정의변화에따라활동계획의변경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프렌드아시아는한성대학교인솔자와협의해최선의방안으로진행한다.5.해외봉사활동참가자들의안전을위해보험에가입하고,안전교육을사전에실시하여야한다.6.양기관중일방의사정으로해외봉사활동을더이상진행할수없게된경우상호협의해서해지할수있다.7.본협약서에포함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8.양기관은이협약의내용이성공적으로이행되도록노력해야하며,이협약서에서명날인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7월18일프렌드아시아
이사장 박강윤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00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한국콘텐츠진흥원
상호교류·협력 협정서한성대학교와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양기관)은콘텐츠산업의발전과창의인재양성을도모하기위한사업을수행함에있어양기관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협정서를체결한다.제l조(목적)본협정은양기관이창업환경및창업생태계의성공적 조성을위하여상호협력관계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교류·협력내용)상호교류·협력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 명기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1.취·창업관련실무교육과정공동개발,창업지원프로그램공유 및활용에관한협력2.한성대학교창업동아리또는스타트업기업에대한자문및지원 등협력3.양기관의창업관련공간,장비등시설의교차활용4.기타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상호간우호증진에관한사항제3조(협정기간)본협정은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하며협정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사전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변경한다.제4조(신의성실)양기관은상호발전을위한제반활동및정보의교류·협력에있어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제5조(초문해석)본협정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상호간의이의가있거나또는명기되지않은사항은양측간의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르기로한다.본협약은당사자가서명날인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이를증명하기위하여협정서를2부작성하고,“양기관”이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4년7월25일
한성대학교
산학교류협약서
퓨쳐누리는한성대학교와인재양성,산엽발전을위해협력하고.상호교류흘흥한양기관의발전을도요하기위해다음과장이산학교류협약을체결하고이흘성실히이행하도흑한다.제l죠(폭젝)이협약은퓨쳐뉴리와한성대학교찬에제2죠어l명시펀샤항들에관한상효협력체계흩유축하여상호발션을도요하는것을목젝£」로한다.제2죠(협약내용)까.가엽에대한경영및기슐개발지원냐.기업에대한맞충교육지원다.기업에대한장비빛시설이용지원랴.한성대학교에대한산업계지식지원마.한성대학교에대한연슈(인런쉽)빛취업기회제공바.한성대학교에대한육제협력샤엽(KOICA등)교휴및지원제3죠(협약기간)본협약기잔은협약을체결한날료뷰러l년으효하며,협약종료30얼전까지쌍방잔에해약흥요까없을째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효한다.제4죠(기랴)이협약셔에영기되지야나한샤항에대하여는상효협의에의한다.온협약서는2뷰흘작성하여상호날인한후각각l뷰썩~관한다.2014.10.16.퓨쳐누리
CEO추정호 (인)한성대학교총장강신일 (인)한성대학교와 오산시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야하‘한생대’라한다)와오산시(야하‘시’라한다)는장호긴멀한협혁을위하여다음과갈이협약을체결한다.제1초(목척)본협약은상호정보교류의활성화를위한공동협력을효율적으로 추진함에있어한성대와시간긴멀한협력체계를구축함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훤칙)양기관은상호형평과호혜의원칙에기초하여협약하며,본협약서에명기된내용의이행을위해성실하게임하여야한다.제3조(협력분야)양기관은상호신뢰하에다음샤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한다.1.한성대
가.대학과지자체와의특성화교육사업지원기반구축냐.교육협력을위한각대학의거점학교로서지원체계구축다.관내고등학생진로및직업분야교육지원2.시가.오산시교육역량강화를위한특성화샤엽추진방안마련나.대학,산업체,관내학교간네트워크구축연계지원다.학생의진로빛직업교육에맞춘대학참여협력지원3.공동사항가.양기관간업무수행상의상호협력및정보교류활성화나.교육협력사업의대외홍보다.기타상호협의에따른사항제4조(협약의변청)양기관은본협약을수행함에있어특별한상황의변경으로협의 가필요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협약내용을변경할수있다.제5조(의무)(1)양기관은본협약에의하여결정한사항은준수하여야한다.
@양기관은양기관의발전을위하여본협약과관련한정보냐자료를상호공유한다.@양기관은상호업무협조를수행함에있어취득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본협약과관련된모든자료및정보는협약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6조(비용l휴당)업무협력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은상호협의를통해조정·분답한다.제7조(협약의효력발생)
φ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가합의서명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협약기간은양기관중얼방의별도통보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혹은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1개월이전에상대방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고협의하여야한다.다만,협약내용이변경혹은 해지되는경우에도진행중인사업은그사업의종료시까지효력이유지된다.본협약의내용을생설히이행하고협약사살을중명하기위하여동옐한내용의협약셔률2푸작성하여양기판이1푸씩보판한다.2015년1월27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오산시 시장 곽상욱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AP시스템(주)은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AP시스댐(주)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AP시스댐(주)이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AP시스템(주)이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 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AP시스템(주)대표 정기로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JK전자는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JK전자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JK전자가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JK전자가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
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JK전자대표 한성주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댐케이포엠은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쥐케이포엠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탬케이포엠이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댐케이포엠이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
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l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케이포엠대표 김한일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태휴인스는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 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상호 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쥐휴인스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쥐휴인스가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태휴인스가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중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l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휴인스대표 송태훈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셀로코태는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 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상호 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셀로코태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셀로코태가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셀로코태가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중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셀로코(주)대표 유영옥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태아이원맥스는산업발전에필요한인재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제반업무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산학협약서를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쥐아이원멕스간산학교류및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 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와(쥐아이원맥스가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또는태아이원맥스가보유하고있는시설및기자재공동활용
2.본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히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아이원맥스대표 송영원 (인)일반현장실습 기업용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탬로보티즈(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CIndustryProfessional 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IPP형일학습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 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사업의장기현장실습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IPP형일학습사업’시행계획에따라 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학생의전공직무를바탕으로기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2.협약기업에적합한실습학생모집및선발지원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지원및관리4.그밖에협약기업의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지도,관리하고근무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제4조(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칸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으로한다.제6조(훈련비용)훈련비용에관한기준은IPP형일학습사업기준에따른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 보관한다.2015년 2월 23일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강신일(주)로보티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505호대표 김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일반현장실습 기업용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한성대확교(이히,“한성대”빽라한다)와(주)메가투스(이하,“협약겨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판하는IPPOndustryProfessional Practice)형일학숍병행채사업(야하“IPP형알학습사업”이라환다)과환환하C댁아래와같이협약올처}결환다.째1조(목척)본활약은IPP형윌학습사업의장가현장설슐에판핵한성태와협약기업간의역활과책임융정함율목적으로한다.저12초(환성대확역활)한성대는편-련벌규및'lPP형일학슐사업‘사행채확에따타 다음각호의액할융수행한다,1.학생억천공직무를바탕으로기업벌맞충형프로그랭개벌-2.혐약기업에적합한실습학생모집및선발지완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지원및관리4.그밖얘협약거업왜체계적앤언척.:At완개벌-올지원하기확하얘펼요한사항‘
;뺑3초(협약꺼합척역활)협약기업은장거현장설슐프로그햄에따라학생을지도,판려하고근무시안전올위해필요환조치틀반드시취한다.채4초(생질악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확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장기현장실습올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책5조(협약기간)양당사지-칸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형약의효혁은2년으로한다.제6초(훈련비용)훈련비용에관한가준은IPP형얼학습사업기준에따른다.。l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롤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판이각1부씩 보관한다.2015년2월25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2가)총장 강신일메가투스 주식회사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704-705호대표 조창협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대학교명, □□□ : 기업체명)
학술정보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대한행정사협회는상호신뢰의정신을기반으로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의동반자로서행정실무관련인프라를공유하여사회공헌에기여할수있는교육프로그랩등을연구·개발하여야를실천하는과정에서산·학간
학술정보교류및창업등장호협력을통한공동의발전을도모하며,다음과같이협정을체결한다.1.한성대학교재학생(대학원생포함)의행정사업역현장중심실무교육후취업기회제공2.행정사자격제도특성화전문교육및창업교육특강등교육을통한상호학술교류협력3.일반·기술·번역행정사업역개발(연구용역포함)상호협력4.대한행정사협회에서주관하는행정사실무수습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사무원교육등특화교육활성화및전문교육기관확렵상호협력5.한성대학교재학생공직진출시대한행정사협회인프라활용상호협력6.교육역량을통한권리구제행정서비스제도및교육프로그램,교수기법등연구·개발장호협력
7.글로벌행정서비스업에대한학교기업육성상호협력8.사회,문화,관광,공연,교육,행정등의상호교류9.국가전문행정사자격시험등홍보공동협력10.각종체육문화행사등의지원교류및시설물의사용제공본협정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양기관의장이서명하며각1부씩보관한다.기타본협약에정해지지않은사항은한성대학교와대한행정사협회의합의로결정한다.2015년3월2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
한성대학교와 국군사이버사령부간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국군사이벼사령부(야하“양기관”이라한다)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양기관의발전을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척)본협정서는한성대학교와국군사이버사령부간교육및연구l정보보호분야협력을강화함으로써상호교류협력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협력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교류및협력한다.1.사이버전에필요한정보보호인력의교류/연수및교육
2.정보보호분야연구/개발/기술자문3.기타양기관의발전을위한제반활동제3조(군사보안및규청준수)양기관은각기관의보안규정을준수하며/본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알게된상대방의비밀및군사자료등제반업무자료를상대방의승낙없이외부에공개또는제공하지아니한다.제4조(협의조청)본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양기관의협의에따라변경할수있다.제5조(효력및유효기간)본협정의효력과유효기간은다음과같다. 1.본협정은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2.본협약에대해별도의협의가없는한1년씩연장되고l 본협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최소1개월전에서면으로상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제6조(환쟁해철)이협약서의해석이나시행으로부터발생한분쟁은상호간의협의를통하여우호적으로해결한다.제7초(기타)양기관은본협정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위하여협정서2부를작성하여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15년5월1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국군사이버사령부사령관 조성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모천스랩(주)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모천스랩(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모젼스랩 (주)대표이사 최이권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대한산업안전협회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대한산업안전협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초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법무법인(유한)정률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법무법인(유한)정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이사 이삼 외 2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다림비션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다림비션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다림비젼대표이사 김영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포스트포나인즈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태포스트포나인즈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ff년f윌껴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포스트포나인즈대표 민경호. 민천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파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5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 주식회사대표 김여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탬디멘터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태디벤터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힐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활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디멘터대표이사 오은정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포스트에이블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포스트에이블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포스트에이블대표 이제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써브마련나인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써브마린나인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향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써브마린나인대표 오충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임레븐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임레뷰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퉁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l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태화이어원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화이어워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화이어웍스대표 신현덕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호전실업주식회사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호전실업주식회사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저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저1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향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판은국잭사업참여(IPP헝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저1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 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l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세진총합기술(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세진종합기술(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1일세진종합기술 주식회사
대표 최용길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
한성대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간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한국소방산업가술원(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전문인력양성및소방산업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선의와생질로다음과같이상호교류협력협정서를체결한다.
제1조(목척)본협정은양기관의기술정보공유및교류협력활동등을통하여지식재산중심의창조경제구조로의공동유관발전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양기관은상호합의정신에의거다음각항에대하여협력한다.1.전문인력양성위탁교육(기술,경영)및현장교육(실습,견학)2.소방산업디자인개발참여및공동연구
3.산·학·연네트워크를활용한디자인유관기관연계지원협력4.디자인과소방분야융합의기술,제품,서비스에대한디자인컨설팅지원5.기술개발및연구관련정보교환(세미나,학술자료둥)6.기타협력사업발굴및상호협력사항제3조(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D본협정서에규정한협력분야의효율적추진과세부업무의협의를위하여관련실무담당자를중심으로한실무협의회를구성할수있다.@실무협의회의구성및그운영에관한사항은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4조(배밀유지)양기관은본협정서에서정한협력사항을수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며,비밀유지의무는본협정종료후에도계속유지된다.
제5조(협쟁조정)본협정서의해석상의견차가있거나추가협정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실무협의회를통해조정한다.제6초(협쟁효력)본협정은양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유효하고,합의에의해개정되거나폐기되지않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제7조(법척구속혁)(1)본협정서의내용은제4조(비밀유지)를제외하고양기관에어떠한법적인구속력도가지지않는다. @양기관의구체적인권리및의무를규정할필요가있을경우는별도본계약을체결하여정한다.
본협정이성립함을입증하기위해협정서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의대표가서명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인텔리코드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인텔리코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시-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e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폭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인텔리코드대표이사 황병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블루스페이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식회사블루스페이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읍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블루스페이스대표 윤주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쇼박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쇼박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쇼박스대표 유정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플랜티넷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플랜티넷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엽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저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cv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윈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3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펼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처1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윌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플랜티넷대표이사 김태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비트루브주식회사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비트루브주식회사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비트루브 주식회사대표 오태형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태원피앤에이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태원피앤에이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펼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태원피앤에이대표이사 도재용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IDnCornm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IDnCornm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IDnComm대표 조형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신보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식회사선보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신보대표 박종규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나우스넷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석회사나우스넷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펼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나우스넷대표 오승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스트라텍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스트라텍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1일스트라텍
대표 박종철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피닉스테크닉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피닉스테크닉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2일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주)피닉스테크닉스대표이사 김현봉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네이버시스템(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네이버시스템(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통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l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대표 임병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에코셋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에코셋간인재잉: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에코셋대표 김형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그립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그립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그립대표 서미선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애드노바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애드노바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 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애드노바 주식회사대표 안성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알에셋마스터리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알에셋마스터리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알에셋마스터리스대표 김민수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써싼4씌장섣/,:ffl-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쩌%빵연깐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0번지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규장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태포스트지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띔포스트지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펼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G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포스트지대표이사 이양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고렬라필름프로덕션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고렬라필름프로덕션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힌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고릴라필름프로덕션대표 이양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힘펠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힘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힘펠대표이사 김정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디디에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디디에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2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디디에스대표 정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삼전순약공엽(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삼전순약공업(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힐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기-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삼전순약공업주식회사대표 전성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서정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이승련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엽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서정엔지니어링(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 이승련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우림플랜트(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우림플랜트(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우림플랜트주식회사대표 변동주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모비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모버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초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제학생현장실습빛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초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논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영: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모비스 주식회사대표 김지헌낭‘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코빅건설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코빅건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6일한성대학(주)코벅건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주)코빅건설대표이사 백인철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혀대아이티에스천자(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천파산업현장의천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올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현대아이티에스천자(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올도모하는것을목척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척달성올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셜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채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파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펼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온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수있다.제4조(휴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올중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현대아이티에스전자(주)대표 최현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현대엘리베이터(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옴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쩡은한성대와현대앨리베이터(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융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죠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율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셜버지원:양기관은상호혐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송빛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φ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초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올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9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리홈쿠첸는앙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앙성및기술개발능력항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점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리홈쿠첸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앙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저12조(협력사항)앙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며상호혈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잠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앙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혈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앙기판은본혈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혈약을체결할수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앙기관줄어느일밤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롤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멍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대표 이대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현대엔지니어링(주)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현대엔지니어링(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이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현대엔지니어링(주)대표 김위철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규싼토걷깐)논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팩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디음과같이산학협벽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봉약정은한성대와문꿇검:판)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저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섣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윈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
ι‘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빛취업지원괴판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낀)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rr형일학습l성행제둥)빛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분인력의상호교류를뚱하여목적불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iD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하여추진한디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히-고‘양기관중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논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플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101-81-22169대표 구산토건 (주) 김영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9-8건설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 外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세종기업주식회사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세종기업(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J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불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세종기업주식회사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1-3대표 김종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대우로지스틱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청은한성대와대우로지스틱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윈과관련되아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거l 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대우 로지스틱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대표이사 안용남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사)한국안전기술협회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사)한국안전기술협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엽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탬코리아브레오는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코리아브레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채용관련‘{쥐코리아브레오취업직군은세일즈전문직을기준으로채용하며,입사후6개월계약기간동안의근무평가에최종직군을선별한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주)코리아브레오
대표 장승웅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꺼씨B-씨꺼~l냐J에'x\\Dl\갱l:il는P-양~~에l깜;l,관«의1쟁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씌즙&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탑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7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틀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39케이티 금천지사 4층(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문혜경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태올포랜드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태올포랜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올포랜드대표 성동권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A~u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괴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4요c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T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A&C 주식회사대표 이보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씨짜여lε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여껴에*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1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에스엔에프 주식회사 대표 조영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다우기술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다우기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시-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다우기술대표 김영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영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펠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탬영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익목적물의달성및성과플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았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수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올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영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7월0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영오대표 홍영기한성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의 학술 및 산학교류 협정서
한성대학교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양대학교”라한다)는학술및산학의교류와협력을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한다.제l조(학술교류)양대학교는교육,연구,사회봉사의상호교류및협력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교직원의상호교류나.학생(학부생및대학원생)교류및상호학점의인정다,공동연구및학술회의의공동개최라,학술자료,출판불및정보의상호교환마,시설물의상호이용바기타필요한사항제2조(산학협력)양대학교는산학협력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대학간협력사업추진에관한사항나공동협력연구과제의발굴및추진
다산학협력과관련된정보의상호교환라.기타산학협력과관련된사항제3조(정보제공및비밀유지)양대학교는업무협력과정에서알게된정보및비밀에대해서는상호동의없이공개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제4조(기타)(D위의상호교류및협력을위한세부사항은양대학의학칙및규정에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한다.@본협약서의내용에대해이견이있거나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협정당사자간에합의하여정한다‘@본협정서는2부를작성하여양대학교에각1부씩보관한다.제5조(협정기간및갱신)본협정의유효기간은시행일부터5년으로하며,종료6개월이전에어느한쪽이협정을변경하거나종료하겠다는의사표시를서면으로하지않는한통일한조건으로갱신한다,부칙제1조(시행일)본협정의시행일은협정체결일로한다,2015년 7월 13일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근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현대유엔아이(주)는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현대유엔아이(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한성대현대유엔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현대유엔아이(주)대표 이진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케이앵더블유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케이앵더블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척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척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밤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올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대표 김덕용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휴엔시스템은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끓댐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휴엔시스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φ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주식회사 휴엔시스템
대표이사 최재득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아이알링크(주)는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아이알링크(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아이알링크 주식회사대표 김광원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끽때.22H프긍2}깐(추)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ιιp2깨E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흐깊뜨효)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엽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저]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3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롤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펼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17일인터그래프코리아 주식회사
김동식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한국잡월드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한국잡월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잡월드이사장 장대익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포스코에너지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탬포스코에너지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탑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0일주식회사포스코에너지
대표 황은연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희교(이하한성대)와스마일게이트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스마일게이트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미디어로그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미디어로그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미디어로그대표 강현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헝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회장 서병국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펀겐갈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헌겐말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계암대표 정현봉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하알피니언)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하알피니언)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대표 고석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
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혐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대표이사 박현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피앤이솔루션은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피앤이솔루션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피앤이솔루션대표 정대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오성엘에스티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청은한성대와오성엘에스티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통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
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3일오성엘에스티
대표이사 강완모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스마트동스쿨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스마트동스쿨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펼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스마트동스쿨대표 나준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코마스인터랙티브는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코마스인터랙티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코마스인터랙티브대표 정인석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논현동, 미성빌딩 6층)주식회사 코마스인터렉티브대표이사 정인식, 백진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사이클로직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식회사사이클로직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
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논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사이클로직대표 최재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아센코리아는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아센코리아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8월 11일(주)아센코리아
대표 황국연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한생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상호협조적관계를바탕으로국내융합언력의수준을개선하고글로별경쟁력강화에기여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할수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정책기획및발굴,기업지원,언력·정보교류에대하여협력활동을수행하고자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의목적은양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다.제2조(협력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선제품개발을위한생산기술공동연구
나.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기획및정보교류다.연구시설및시험장비의공동활용라.공동연구를위한상호인력교류및기술지원협력마.기타상호발전과우호증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3조(업무협의)양기관은본협약의내용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느한기관의제안에의하여업무협의를할수있으며이경우상호업무협의책임자를정하여운영할수있다.제4조(연락창구의지정)협력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공식적인연락창구로한성대학교는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를지정한다.제5조(신의성질의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의무)양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본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7조(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3년간유효하며양기관중어느일방으로부터유효기간에관한통보가없으면매년자동적으로그효력이3년단위로연장된다.제8조(협약의헤석등)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언하고이를증명하기위하여본협약셔2부를작성하여양가관대표자가서명하고양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롯데렌탈댐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롯데렌탈댐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채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관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혐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싱-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향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롯데렌탈 (주)대표 표현명 (인)한성대학교·한국에너지공단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사회과학대학무역학과와한국에너지공단(이하“양기관”이라한다)간산업협력체계를구성함으로써학생경력개발,취업지원및정보교류등을활성하기위한상호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추진사업)양기관의협력사업내용은다음각호와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1.학생경력프로그램개발및운영2.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3.합리적에너지소비문화확산을위한정보교류4.기타산학협력에관한사항
제3조(추진기관)산학협력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양기관은다음과같이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한다.•한성대학교:사회과학대학무역학과강명수교수•한국에너지공단:홍보실장제4조(비밀유지)본협약의유효기간내각당사자간에취득한상대방의비밀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각당사자는해당정보의보호를위해필요한제반조치를취해야하며,또한각당사자는취득한상대방의제반정보에대해서도본협약의충실한이행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제5조(재정부담)산학협력업무수행에소요되는경비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부담한다.제6조(협약기간)본협약의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CD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서면으로그의사를통보하고상호협의후변경한다. @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본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상대방에게이사실을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8조(구속력)본협약은양당사자를구속하지아니한다.단,제4조(비밀유지)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효력의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부터유효하다.제10조(기타)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이나기타의사항에대하여는양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하게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협약서2부를작성,날인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9월 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상호협정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한생대학교CRM연계전공학과와사단법언한국CRM협회는공동교육및연구프로그램운영에대하여아래와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상호협정은양기관이서로협력하여CRM디지털마케팅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에있어서상호협력하여지식과경험을갖춘인재를양성하여사회에공헌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간협약기간은본상호협정서를체결한후3년까지이며그이후는상호합의하에연장할수있다.제3조:범위
가)본상호협정의대상은CRM디지럴마케팅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로한정한다.나)양기관은제2조의협정기간중상호협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공동교육프로그램을개최할수있다.다)양기관은제2조의협정기간중상호협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다.제4조:협력교육에관한합의가)양기관은CRM디지털마케팅분야에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설하고,양기관의회원(학생)을참가시킬수있다.나)양기관은협력교육에필요한강사및교육장을상호협의하여지원할수있다.다)한성대학교는CRM교육에필요한데이터및자료를한국CRM협회에요청할수있고,한국CRM협회는관련법규애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이를공급할수있다.
제5조:협력연구에관한합의
가)양기관은다음에열거한형태의공동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으며,열거되지않은형태의프로젝트는상호합의한다.·공동저서출간·국내외사례조사와분석·공공기관이나일반기업에서발주하는프로젝트수행나)양기관은프로젝트기획단계에서프로젝트추진을위한회의체를구성할수있고,적절한인력을지원할수있다.제6조:일반사항가)본상호협정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양기관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나)본협력범위에대하여티-기관과의협력,협정체결이가능하다.다)본상호협정서는계약과동시에효력을발생한다.2015년11월30일
한성대학교
서울총장포럼 회워대학 학술교류 협정서
서울총장포럼회원교(이하“회원교”라한다)는오늘날의대학현실을진단하고그극복방안을 논의하며나아가우리나라고등교육의미래비전을제시함과통시에공동의발전방안을도출하여이를시행하기위하여회원교의교육,연구분야에서상호교류와협력을바탕으로아래와 같이협정을체결한다1.각회원교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교수및연구인력의교류나.학생교류및상호학점인정다.학술공동연구추진및학술회의공동개최랴.학술자료,출판물및정보의상호교환마.행정,경영,관리등학문연구지원에필요한사항협력바.시설물의상호이용사.기타필요한사항2.이협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회원교의학직및규정을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한다.3.본상호협정외에개별대학간추가협정이필요한경우해당대학끼리협의할수있다.4.이협정서는회원교총장이서명한날로부터발효되며,폐기하지않는한계속유효하다.5.이협정서는23부를작성하여각회원교가l부씩보관한다.〈끝〉
2016년 1월 21일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세종대학교 총장 신구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본협약서는서울총장포럼회원대학간의교육및연구분야등에서학생교류를장려하기 위하여교류학생이이수한교과목의성적및학점인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협약하기로 한다.제1조(적용대상)이협약은회원교소속의학부생에게적용한다제2조(지원자격)재학중교류대학에서수학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단,방학중 계절학기강좌를수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1)1학기이상수료한자로서이수한성적의평균평점이3.0/4.5이상인자2)징계받은사실이없는자제3조(교과목이수범위)교류학생이교류대학에서이수할수있는교과목은교류대학에서개설한전체교과목을 대상으로한다.단,학과또는과목특성상제한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제4조(교류학점)학기당교류학점은정규학기와계절학기공히6학점이내를원적으로하며,재학중교류 가능학점은졸업학점의1/2이내로한다.제5조(교류학기수)교류대학에서수학할수있는기간은제한을두지않으나학위취득학기는반드시소속대학에서수학하여야한다.
제6조(등록긍)교류대학에수학허가를받은학생은소속대학교에등록금을납부하고교류대학은학생에게 등록금을징수하지않는다.단,계절학기수강료는교류대학에납부한다.제7조(신청및선발)신청및선발절차는소속대학규정에따른다.제8조(교류정원)학기당교류정원은제한을두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해당학교의사정에따라조정될 수있다.제9조(수학허가)소속대학에서는학기개시l개월전까지교류대학에추천함을원척으로하고,교류대학에서는 자제심사를거쳐수학을허가한다.제10조(수강신청)수강신청및수강신청내용에대한변경·취소는교류대학에서정한절차에따른다.제11조(수학춰소)수학취소를원하는학생은수업일수1/4이내에소속대학과교류대학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절차는각대학의규정에따른다.제12조(학점인정절차)학생의성적부여는교류대학의규정에따르며,교류대학은학기종료후3주이내에학생의 성적을소속대학으로발송함을원직으로한다.성적인정은소속대학의큐정에따른다.제13조(학점인정방법)
교류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인정은소속대학교과과정에편성되어있는교과목을원직으로 하되,소속대학규정에따라인정한다.제14조(교류학생의지도및관리)1)교류학생의학생지도및관리는소속대학과교류대학간의협의에의한다.2)교류학생은교류대학의학직을준수하여야한다.제15조(협약효력,수정,폐기)이협약의효력은체결일로부터발효한다.협약의폐기를원하는대학은회장교에통지한후6개월이지난시점이후첫번째학기부터협정을폐기한다-회장교는폐기의사를밝힌사항을회원교에게바로공지한다.제16조이협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회원교의듭-1,-*-1,및규정을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제17조(기타)이협약서에없는기타제반사항은소속대학과교류대학의학직및내규를준수한다.각개별대학간의상호협약은이협약서와는별도로따로맺을수었다.본협약서는23부를작성하여각회원교가l부씩보관한다.〈끝〉2016년 1윌 21일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송성욱 건국대학교 교무처장 강황선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김은규 세종대학교 교무처장 엄종화
〈이하여백〉
(주)이앤오즈·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이앤오즈와한생대학교는한생대학교내에산학협력강좌를설치하는데 있어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주)이앤오즈와한성대학교가산학협력강좌를개설,운영함으로써우수한 인력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양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한성대학교는(주)이앤오즈와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진행할 수있는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수있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퉁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정할수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죄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 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 채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 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이앤오즈대표이사명의의상장을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가장우수한학생들에대해국내및해외의인턴기회를 줄수있고향후당사지원시우선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 정하도록한다.
제5조(재정부담)본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필요한비용은(주)이앤오즈와협의하여결정한다.채6조(비멀유지)양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제3자혹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공개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본협약기간은1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승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의무의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채9조(효력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3윌 2일(주)이앤오즈
대표이사 조민옥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씨EI홀릭·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씨티홀릭과한성대학교는한성대학교내에산학협력강좌를설치함에동의하고 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주)씨EI홀럭과한성대학교가산학협력강좌를개설운영함으로써우수한인력 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내용)양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 협의에의하여정한다@한성대학교는(주)씨티흘릭과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진행할수있는 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수있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등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 정할수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제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씨티흘릭대표이사명의의상장을 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우수학생에대해서는인턴쉽기회제공과향후당사지원시우선 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정하도록한다제5조(재정부담)본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필요한비용은(주)씨티홀릭과협의하여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
양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저13자혹은타기관에 제공하거나공개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CD본협약기간은1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거1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하여야한다.@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승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의무의 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3월 2일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부 - 서울총장포럼 회원 대학>교육부와서울총장포럼회원대학교(이하“대략’이라한다)는학생들이꿈과끼를찾고l자신의적성과미래에대해탐색·설계하는경험을 할수있는자유학기제운영지원을위해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대학이보유한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자유학기제지원을활성화하고진로체험의기회를제공하는데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교육부와대학은아래분야에상호협력하는것에 동의하고I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노력한다.@교육부에서추진중인중학교자유학기제활성화를위한인적·물적인프라구축에적극동참한다.@대학은보유하고있는전문지식과인력l시설등활용하여다 음각호의사업을추진한다.1.자유학기의진로탐색및설계활동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2.원자유학기의동아리y예술·체육·문화활동을위한표그래n지3.자유학기의선택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인프라지원@진로탐색및체험활동등다양한진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공동사업을발굴하고유기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 수있도록노력한다.제3조(도서벽지등)도서벽지동체험기회가부족한지역학교·학생의 자유학기제운영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제4조(신의협력)교육부와대학은협약이행을위하여최대한노력한다. 제5초(효력및협약기간)본협약은교육부와대학의대표가합의서명한 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I별도협의기-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제6조(체계적홍보)교육부와대학은공동협력사업의성과와내용을 체계적으로홍보하여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는데노력한다.2016년 4월 26일교육부 장관 이준식
서울총장포럼회장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이원복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낙훈[별지 제4호 서식]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제9조제1항 관련)>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정보교육원(이하,“운영기관”이라한다)와한성대학교(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보험법」시행령제52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사업에관한운영기관과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CD운영기관은관련법령및「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J(이하“규정”이 라한다)및「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운영규칙J(이하“규칙”이라한다)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협약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하여필요한직무분석,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수요조사,교육훈련과정개발및운영퉁직업능력개발지원2.협약기업원활한인력공급을위한채용예정자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개발·운영등지원3그밖에협약기업의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협약기업은운영기관이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히는데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에적극협조하며,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하여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참여에적극노력한다.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관한약정)φ운영기관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소요되는비용의일체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는지원금으로충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또는전부를협약기업또는근로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l2.공훈련단생으의로부도터덕적지원해받이는를지예원방금하만고으로교는육훈교련육훈효련과실를시가높이어기려운위하경여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를부담시키는경우@운영기관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따라협약기업이한국산엽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제도를활용하여제l항에따라협gF기업에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는경우협약기업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훈련과정운영비를운영기관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협약서의체결)CD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본협약서가체결된것으로본다1.운영기관과협약기업이명시적으로본협약서를체결한경우2.협약기영이운영기관에서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에근로자(채용예정자를포함한다J를참여시킨경우이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협약서의체결시점은운영기관이 해당근로자가참여하는훈련과정의실시신고를공단에하고이를공단이수리한날로본다@운영기관이규정및규칙에따라정한전산시스템에운영기관이관련사항을등록한것으로제1항에따른협약서를체결한것으로본다.제5조(성실의무)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6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이종료되는 시점까지로한다다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2년간연속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근로지를참여시키지않은경우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l부씩보관한다2016년 6월 일
(운영기관)한국구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20(운학동)대표자 : 신동현 (인)(참여기관)한성대학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주)수빈아카데미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객)본약정서는한성대와뚜)수빈아차데미간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 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초(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청및조갱)“한성대”와“수빈아카데미”는협약기간중필요한 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l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 워칙하에우호적으로해겸해냐가토록한다.제6조(비밀유지)“한성대”와“수빈아차데미”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초(협약의해지)(1)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I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똥보함으로써해지띈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초(협약셔의보판)“한성대”,ι수빈이카데미”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 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y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7월15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수빈아카데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59길 25대표 오세희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1.1한성대학교와벼젠트로(주)회사는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다음과같이 협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빛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챈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 해정한다.1.ERP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현장실습,인턴살습등공동교육 프로그램개발및참여2.학내연구회운영및세미나,워크숍등을통한ERP부문의최신기술및산업동향에관한정보교류3.학생취업및고용정보공유4.산학협력공동빛위탁연구참여5.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6.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사업청바)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는수혜자부담을원칙으로하며,공동으로필요한경비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제4초(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 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16년7월19일
한성대학교
-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간 공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동반자로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실현과 지역의상생발전을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1.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상호존중과 신뢰를바탕으로지역의사회,문화,경제활성화,평생교육 기반조성등다양한분야에걸쳐상호교류를통한호혜적인 협력관계를구축한다.2.각기관(대학교)은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공유·활용하여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상호적극협력하고지원한다.가.도시재생에대한지식,경험,연구사례공유및프로그램운영에 상호적극협력나.학생현장실습,동아리연계지역축제,지역주민을위한봉사프로그램 등에 적극협력다.서울특별시및종로구는지역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및시행과정에 성균관대학교와한성대학교참여를적극지원라.성균관대학교와한성대학교는지역발전및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를구축하고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적극참여3.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위각호사항의 원활한추진을위히여실무진위주로별도의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며, 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사업별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기로한다.
본협약서는한성대학교총장,종로구청장,성균관대학교총장, 서울특별시장이해당기관(대학교)을대표하여서명하고, 위협약사항실천을위해상호노력해나가기로한다.2016년7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성대학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연구휘”라한다)및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한다)과한성대학교(이하“대학교”라한다)는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연구회및연구기관과대한교」상호간의연구인력 교류/공동연구/우수인력\활용l정보교환/공동학술대회개최등을위한 상호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해 정한다.1.연구기관의연구인력과대학교의교원/연구인력등의인력교류와공동연구지원등2.우수인재육성및활용을위한공동협력3.연구회및연구기관직원과대학교직원의업무능력~lO:λ。}Q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4.대학원간학점교류및석·박사연계과정운영·지원등글로벌인재 육성을휘한공동협력5.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c제3조(발효일및유효기간등)CD본협약은각협약당사자대표가협약서에 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그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본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만료일1개월전r상호협의하에연장할수있다. @본협약은、협약당사자간에l합의하여변경할수있으며/이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제4조(협력체계)연구회와대학교간기본협약을체결하고/구체적인분야별 협력을위해필요하면대학교와연구회산하개별연구기관간별도의협약을 체결할수있다.
제5조(협약서작성및보관)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 협약당사자간에협약서(인력교류에관한부속서포함)를작성/서명하여 각1부씩보관한다.2016.7.25.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인력교류에 관한 부속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및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과한성대학교간상호협력에 관한협약서제3조에따라연구기관과대학교는다음각호의내용으로연구인력과 교원의인력교류를행할수있다.1.인력교류기간은최소6개월이상으로하며,필요시6개월단위로연장하되최대2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2.연구기관에파견된대학교교원은파견된연구기관이-수행하는국가정책연구등을수행하며,이경우원소속기관에서의강의수행의무등은 면제된다.3.대학교에파견된연구인력은대학에서강의등을수행하며,이경우 원소속기관에서의연구수행의무등은면제된다.4.대학교에파견된연구인력은해당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용역을부여 받아순행할수있으며,필요시연구회는연구비의일부를지원한다.5.파견자의급여는원소속기관이지급하되,파견등에따른기타수당및 복리후생지급등은연구기관과대학교간의상호협의로결정할수있다. 6.기타연구기관과대학교상호간인력교류를위해필요한사항은별도로 협의하여정한다.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야하한성대)와뜸)준오헤어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 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본약정서는한성대와뜸)준오헤어간대학과의파트너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조(발표및협~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초(협약의변청및죠갱)한성대와(주)준오헤어는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 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있다.제5초(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y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벼멀유지)한성대와(주)준오헤어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차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해지)(1)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I사정변경으로협약 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If주)준오헤어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 협약서2부를작성y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8월12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준오헤어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14대표 강윤선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쥐한샘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샤업에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객)본약정서는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한디원)과{주)한샘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및한디원졸업생&한샘의입사를희망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맞춤교육개설2.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발굴하기위한상호협의된커리쿨럼으로아카데미개셜3.한성대학교와(주)한샘은공동수료증을부여하여수료증취득후('?)한샘이인정한영업역량인정4.한샘아차데미정착후뜸)한샘의다양한분야로아카데미교육을확대5.이프로그램의운영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관리규정을준수제3조(발표및협약기깐)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정및조청)한디원과(주)한샘은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채5조(의무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 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채6조(비밀유지)한디원과(주)한샘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φ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초(기다샤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셔의보관)한디원과{주)한샘은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8월30일
한성대학교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엽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명생학습도시서울’ 구현을위한학습환경조성과시민대학운영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력하기로한다.제1조(목적)대학의특성을살린「대학연계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사업(이하 “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상호협력한다.제2조(협력사항)1.양기관은사업수행을위하여다음사항을추진한다.@서울시대학내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기획총괄-강사진에대한강사료등재정지원-수강생모집및사업전반에대한대시민홍보등행정지원@대학교-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프로그램구성및강사진운영-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대학내공간및시설사용,편의제공-대학내수강생모집및홍보2.양기관은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를교환한다.3.양기관은인적·물적자원의연계및지원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제3조(전담부서구성빛협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업무협력을위해전담부서를지정하고,사안별 세부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4조(개인정보등비밀유지)
협약기관은본협약을통해서알게된개인정보등의내용을제3자에게 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는다.제5조(협약기간)1.5년(’16.9.2.~’21.8.31.)2.협약기간만료전3개월까지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경우본협약은자동 갱신한것으로본다제6조(협약의해지)협약을계속이행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양기관은 사전에협의하여협약을해지할수있다.제7조(기타)이협약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각기관장이기명·날인하고,각1부씩 이를보관하기로한다.2016년9월2일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성대-성북 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한성대학교y성북구청/점프는리더십/봉사정신/애향심을갖춘대학생인재를양성하고y소외계층청소년에게양질의교육지원을통해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 『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에대해다음과같이공동사업추진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서는상기기관들이『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의사업운영과관련한활동을상호협력을통해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그역할과책임을정하고사업수행에대한 세부적지침을공유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었다.제2좌협약서의유효기샌본협약서의유효기간은협약일로부터2016년12월31일까지로하되특별한 사유가없는한1년단위로갱신함을원칙으로한다.묘사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했을 경우상호간협의하여그유효기간을조정할수있다.제3조(사업의핵심가치공유)r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벤토링사업은대학생들을리더십,봉사정신y애향심을갖춘인재로양성하고r소외계충청소년에게멘토령과교육봉시활동을통해우리 사회의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한다.제4초(협약자의상호역할)eD각기관은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상호협조하며y업무수행에 필요로하는제반자료나업무를요청받을경우최대한협조하고업무의원활한추진을제약하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는데적극협조한다.또한각기관은『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 사업과관련해사업및상대방이익에반하는행위r사업및상대방에게손해를유발시키는행위등을하지않기로한다.CZ)r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벤토링사업운영을위한각기관들의역할은다음과같다.1.한성대학교의역할가.우수한장학생선발및프로그램확장을위한장학기금확보및지원나.장학샘을위한기부자빛교우멘토단을구성해멘토링에참여다.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기타활동지원2.성북구청의역할
가.학습센터선정I지원,교육등을위한제반활동지원나.프로그랩운영에필요한성북구관내인프라및시설지원3.JUMP의역할가r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운영을위한총괄및진행나.장학샘봉사활동및학습센터선정및관리다.장학샘을위한벤토링을위한기획진행라.사회적기업과의파트너십주도및프로그램진행@각기관은제@항에의한역할외에도협조가능한사항에대해서는적극협력한다-제5좌협약의효력)본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6조(기타)본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협약의증거로서본협약서를3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9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서명)
서울특별시, GSIF, KIBC, 서울산업진흥원, 한성대학교 간 양해각서
띠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이하‘SBA’)외-한인도비즈니띠띠m스센터(이하‘KIBC’),인도세계재단(GlobalSocialIndiaFoundation,이하 ‘GSIF’),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는두국간간기업교류,수출입증진,투자유치 활성화를통한경제발전의공동관심을확인하고인도세계재단의서울시로진출함에 있어서다음사항을협력한다.1.서울시는인도소재기엽의서울내법인설립및GSIF와KIBC의서울법인설립을지원하고서울소재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될경우관련법에따라해당 인센티브를적극지원한다.2.GSIF와KIBC는서울소재기업의인도내법인설립을지원하고외국인투자인센티브대상이될경우해당인센티브를적극지원하고,서울소재기엽의인도내시장개척을지원한다.3.SBA와한성대는자체보유한중소기업D/B및커리률럼을활용하여서울 소재기엽들의인도진출과인도기업의서울진출시M&A유망기업매칭, 기술제휴안내,대학내공간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4.모든당사자는경제통상,투자유치부분두국개도시)간국제행사,이벤트, 투자유치1R등을추진을할경우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9.27.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서동록인도세계재단재단이사장H.P. Singh한성대학교대학총장이상한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주형철한인도비즈니스센터대표이사이양구Memorandum of Understanding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mment, GSIF, KIBC, Seoul Business Agency, and Hansung Universty
Basedonmutualinterestineconomicdevelopmentthroughenterprises exchange,importandexportpromotion,andinvigorationofinvestment attractionbetweentwocountries,SeoulMetropolitan Government(hereinafter'SeoulCity’),SeoulBusinessAgency(hereinafter 'SBA'),Korea-IndiaBusinessCenter(hereinafter’KIBC'),GlobalSocialIndia Foundation(hereinafter’GSIF'),andHansungUniversity(hereinafter’Hansung Univ.’)willcooperateinGSIF'sentryintoSeoulCityasfollows.1.SeoulCitywillsupportIndianenterprisesincludingGSIFandKIBCin establishingKoreancorporationsinSeoul,andwillgrantpositive incentiveswhenthecorporationsareenrolledasforeign-invested enterprisesaccordingtotherulesandregulations.2.GSIFandKIBCwillsupportKoreanenterprisesbasedinSeoulto establishcorporationsinIndia,andwillgrantpositiveincentives whenthecorporationsarequalifiedasforeign-investment enterprisestoofferincentivesaccordingtotherulesand regulations.Inaddition,GSIFandKIBCwillpromotethemarket entryintoIndiaofthecorporationslocatedinSeoul.3. UtilizingtheirownmediumandsmallbusinessesDISandcurriculum, SSAandHansungUniv.willprovideservicessuchasmatching M&Aprospects,technologyandR&Dpartnerships,business consultingtotheforeigninvestedenterprisesintobothterritories, andworkspacesinsidetheuniversityincaseoftheSeoul corporation’sentryintoIndiaandtheIndiancorporation’sentry intoSeoul.
4.Allpartieswillcooperateeachotherwhentheypromoteinternational events,IRforinvestmentattraction,businessconsulting,etc.between twocitiesandcountriesintheareasofinvestmentinducementand internationaleconomyandtrade.27 September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puty Mayor of Economic PlanningDong-rok SUHGSIFChairmanH.P.SinghHansung UniversityPresidentSang-Hann LeeSeoul Business AgencyCEOHyung-Chul JooKIBCCEOYang-koo Lee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펑션베이(주)는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다음과 같이협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초(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 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2.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썩 보관한다.2016년10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펑션베이(주)대표이사 장경천업무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와특허청(이하“양기관”이라함)은교육·연구분야 에대한협력의증진을통해상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이지식재산분야의학점교류/인력양성/ 정책연구협력l산학협력등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1)지식재산인력양성을위하여학점교류를포함한교육l연구및지재권정책사업에협력한다.(2)학생및연구자를위한맞춤형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을상호개발/창출하고공유한다.(3)대학(원)생의취·창업지원을위하여협력한다.(4)대학의산학협력과관학협력분야에서상호지원하고협력한다.(5)지식재산관련이러닝콘텐츠를공동으로개발하여활용한다.(6)기타양기관이상호합의하여결정한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제3초(협력업무추진)제2조의협력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양기관은 보유한인력l시설/장비등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으며y필요한자료및정보를적극적으로교환또는공유해야한다.제4조(효력발생및협력기간)
(1)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l 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으로한다.(2)본협약은유효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상호협의를통해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별도의의사표시가있지않는 한2년단위로자동연장된다.(3)본협약은어느일방으로부터해지요청이있을경우동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호협의를통하여이를해지할수있다.제5조(비밀유지)양기관은본협약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 알게된상대방의기밀사항을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안된다.제6조(협의조정)본협약서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본약정을증명하기위하여약정서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의 대표자가기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6. 10. 21.
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특허청청장최동규/n 」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퓨)메디넥스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복척)본약정서는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한디원)과 ~)메디넥스와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는뜸)메디넥스에서의뢰하는교육생에대하여맞춤형위탁교육을실시한다.2.f주)메디넥스는위탁교육에상응하는협력사항을한성대학교에지원한다3.한성대학교는위탁교육자가정상적으로교육수료시수료증을발급한다.제3초(발표및협~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초(협약의변청및초청)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벼밀유지)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초(협약의해지)(1)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셔의보관)한디원과(2?)메디넥스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 보관한다.2016년10월2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메디넥스대표 이창열서울특별시, 픽스게임즈, 픽셀갤럭시, 한성대학교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 (MOU)
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i서울시'),(주팩스게임즈FIXGAMESCD.Ltd.(이하'Fix'),Pixel Gal찍rStudioPvt.Ltd.(이하'Pi아),한성대학교(이하I한성대')는서울시를가상현실(VR) 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자하는공동의관심사를확인하고Pixel이서울시로진출하는것을 지원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력하기로한다1.Pixel은VR게임분야신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2016년12월말까지Fix와합작외국인투자법인을서울에설립하고/향후5년간500만불이상투자하며동시에관련분야전문인력20명이상을고용하기위하여최선을다한다.2.Pixel과Fix의합작법인은서울시공유재산인DMC혹은한성대학교에듀센터에12월말까지입주하여향후5년이상동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노력한다.3.서울시는Pixel의서울진출을적극환영하며r외국인투지촉진법-과「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의거하여합작법인이입주하는지역(건물)을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하여임대료감면(지원)둥의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추진한다.4.한성대는외국인투자합작법인이에듀센터에입주를결정할경우필요한공간제공편의 및서비스형외투지역지정에필요한행정지원을제공한다.5.모든당사자는서울시의VR부문산업을진흥시켜관련기업들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공동으로노력하고건강한가상현실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협력하며/필요시서울시의스타트업지원국제행사개최등에상호협력하기로합의한다-2016.11.2.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김선군Pixel Galaxy Studio Pvt. Ltd.대표이사 Vikas Tomar(주)픽스게임즈대표이사최인호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IX GAMES, Pixel Galaxy Studio, and Hansung University
asedonmutualinterestinthedevelopmentofSeoulMetropolitan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thecentralcityofVirtualReality(VR),SeoulCity,FIX GAMESCo.Ltd.(hereinafter'Fix’),PixelGalaxyStudioPvt.Ltd.(hereinafter'Pixel'), andHansungUniversity(hereinafter’HansungUniv.’)willcooperatetogetherinPixel’s entryintoSeoulCityasfollows.1.ForthenewbusinessesintheVRgameindustry,Pixelwilldoitsbesttoestablisha foreign-investedcompanytogetherwithFixinSeoulCitynolaterthanDec.31, 2016,toinvestfivemillionUSDinfiveyears,andtoemployatleasttwenty employees.2.TheJointcorporationofPixelandFixwillendeavortosettleatDMC,SeoulCity’s publicpropeπy,orHansungUniv’sEduCenterbytheendofDec.2016,and continuetheVRbusinessforatleastthenextfiveyears.3.SeoulCityactivelywelcomesPixel’sentryintoSeoul,and,accordingtoForeign InvestmentPromotionActandForeignInvestmentZoneOperationGuideline,willtry itsbesttodesignatetheareaorbuildingwherethejointcorporationislocatedas 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andtograntincentivesincludinglease exemption4.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tobe designatedas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whentheforeign-invested jointcorporationdecidestoenterintotheEduCenter.5.Allpart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promotingtheentryofVRenterprises inSeoulCityintotheglobal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VRindustry eco-system.Allpartiesfurtheragreetocooperatetogetherinhostinginternational eventsforthestaπ-upsin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Pixel Galaxy Studio Pvt. Ltd. CEOVikas TomarFix Games Co. CEP CHOI, In-ho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서울시, 한성대, 퓨즈툴스(Fusetools)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I서울시'),한성대학괴이하/한성대’),Fuset∞Is(이하뻐se)는 서울시를아시아스타트업허브와모바일·소프트웨어산업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자하는 공동의관심사를확인하고Fuse가서울시로진출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 협력하기로한다.1.Fuse는한국내모바일앵개발용(안드로이드와iOS호환코딩소프트웨어)전문툴서비스 사업을시작하고자서울시소재한성대에듀센터내서비스형외국인투자R&D인증법인인FuseKorea를설립하고한성대와협력한다.2.서울시는Fuse의서울진출을적극환영하며,Fuse의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서울시관련사업과협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또한서을시의스타트업지원시설과Fuse,및한성대간협업프로젝트등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노력한다3한성대는Fuse의한국사업진출및안정화를위해필요한공간제공편의제공IFuse와협력하여대학고유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한인력을양성하고l산업체와의협업을통해Fuse툴의확산및적용을위한프로젝트를수행한다4.모든당사자는서울시와실리콘밸리의우수한스타트업을발굴하여투자·육성하고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동서울시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해협력하고 필요시서울시스타트업지원국제행사등을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11.2.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Fusetools CEOAnders Lassen한성대학교 총장이상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usetools, and Hansung Universty
BasedonmutualinterestinthedevelopmentofSeoulMetropolitan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theAsianstart-ups'hubcityandthecentralcityinthe mobile&softwareindustry,SeoulCity,Fusetools(hereinafter’Fuse'),andHansung University(hereinafter’HansungUniv.’)willcooperatewitheachothertosupport Fuse’sentryintoSeoulCityasfollows.1.Fuseintendstostartaspecialtoolservicebusinessformobileapplication development(AndroidandiOScompatiblecodingsoftware),whichwillesta비ish FuseKorea,aService-TypeForeignInvestmentR&Dcertificationenterprise,atthe EduCenterinSeoul,andcooperateswithHansungUniv.2.SeoulCityactivelywelcomesFuse'sentryintoSeoul,andsupportsFuse’scollaboration withSeoul'srelatedbusinessesforthesuccessofFuse.Furthermore,SeoulCitywilltry itsbestforthecollaborationprojectamongthestart-upassistancefacilitiesofSeoul, FuseandHansungUniv.toproceedsmoothly.3.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forFuset。startabusinessandsettlestablyinKorea.Furthermore,HansungUniv‘willdevelopits 。wnprogramwithFuseandtraintheworkforcetocreateastart-upeco-system.In addition,HansungUniv.willimplementaprojecttospreadandapplyFuse'stoolswith thecollaborationofrelatedindustry.4.Allpart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searching,investingandfosteringpromising staπ-upsinSeoulandSiliconValley,inpromotingtheentryoftheseenterprisesintoglobal 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staπ-upeco-system.Allpaπiesfurtheragreet。cooperatewitheachotherinhostinginternationaleventsforthestaπ-upsby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Fusetools CEOAnders Lassen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한성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협약서
한성대학교와경기도교육청(이하‘양기관’)은학생들의진로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을향상시켜줄수있는교육적대안을제공하기위해「경기도 예비대학」을운영하고자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1.양기관은다음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r경기도예비대학」의성공적인운영을위한인적·물적자원의상호연계및지원나.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교환다.기타필요한사항2.이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의협의로정한다.3.이협약은양기관의합의에의해수정또는폐기될수있다4.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에각1부씩보관한다.5.이협약서의효력은서명일로부터발생한다.2016년 11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한성대학교-오비맥주』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오비맥주는인적및물적자원교류를위한상호협력구축을위하여다음과 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서는상호협력을통해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의인적자원개발과산학협력활성화및대외경쟁력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제2좌협력사업)한성대학교와오비맥주는다음각호의사업을협력하여추진할수었다.1.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을위한I차세대리더프로그램/개발및운영z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의직무능력향상프로그랩개발및지원3.위각호에부대하는사업과상호간의협의에의한사업제3초(협약의효력)본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4조(기타)본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 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협약의증거로서본협약서를2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 11월 2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오비맥주대표이사 김도훈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술교류 협정서
서울총장포럼회원교(이하“회원교”라한다)는오늘날의대학현실을진단하고그극복방안을 논의하며나아가우리나라고등교육의미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공통의발전방안을도출하여이를시행하기위하여회원교의교육,연구분야에서상호교류와협력을바탕으로아래와 같이협정을제결한다.1.각회원교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교수및연구인력의교류나.학생교류및상호학점인정다학술공동연구추진및학술회의공동개최랴.학술자료,출판물및정보의상호교환마.행정,경영,관리등학문연구지원에필요한사항협력바.시설물익상호이용사.기타필요한사항2.이협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회원교의학척및규정을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한다.3.본상호협정외에개별대학간추가협정이필요한경우해당대학끼리협의할수있다4.이협정서는회원교총장이서명한날로부터발효되며,폐기하지않는한계속유효하다.5.이협정서는23부를작성하여각회원교가1부썩보관한다.〈끝〉2016년 1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세종대학교 총장 신구
<이하 여백>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포커스컴퍼니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 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빛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포커스컴퍼니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힌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운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올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 01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정태원 (인)(주)포커스컴퍼니대표 최정숙 (인)산학협력 약정서
산학연계 창의융합 협력협약서
한성대학교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01하“보라매병원”이라한다)은양기관의상호발전과협력을위하여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제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보랴매병원”이상호협력하여교육·연구분야의발전과창의융합인재의양성,산업빛의료기술의개발을도 모하여상호가여함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력사항)“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은다음과같은사항에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하기로한다.CD산업및의료가술의공동연구몇개발에관한사항@산업체현장실습및교육에관한사항@디자인.lT분야의발전과지원에관한사항@교직원및학생자원봉사활동에관한사항@산업체임직원의위탁교육및강의참여에관한사항@학술정보의교류에관한사항@가E}산업교육과산업기술의진흥에관한사항@한성대학교교직원및교직원가족의진료와건강검진편의제공에관한 사항제3초(발효빛협약지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1 년간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경및조정)“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은협약기간중 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 초정할수있다.제5초(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제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6초(비밀유지)“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저1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해지)eD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 수있다.@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 하여별도로정한다.제9초(협약서의보판)“한성대학교”,“보라매병원”은협익t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지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 1월 26일한성대학교
총장 정태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주)이앤오즈·한성대학교 산학협력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이엔오즈와한성대학교는한성대학교내애산학협력강좌를설치하는데 있어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주)이앤오즈와한성대학교가산학협력강좌를개설,운영함으로써우수한 인력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양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깅좌의내용은디-음과겉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한성대학교는(주)이앤오즈와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진행할 수있는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수있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동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정할수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 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제4조(운영)@산학협력깅좌의효율적운영을위히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 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이앤오즈대표이사명의의상장을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가장우수한학생들에대해국내및해외의인턴기회를 줄수있고향후당사지원시우선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 정하도록한다.
제5조(재정부담)본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필요한비용은(주)이앤오즈와협의하여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양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제3자혹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공개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혜지)@본협약기간은l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숭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둥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 의무의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협약에멍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협약서는2부를작생하여양기관이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 3월 2일(주)이엔오즈
대표이사 조민옥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주)씨티홀릭·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씨티홀릭과한성대학교는한성대학교내에산학협력강좌를설치함에동의하고 다음과같이협약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주)씨티홀럭과한성대학교가산학협력강좌를개설l운영함으로써우수한인력 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기관의발전에기여힘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내용)앙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구제적인사항은상호 협의에의하여정한다.@한성대학교는(주)씨티홀럭과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진행할수있는 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수있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팔요한정보와연구활동등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 정할수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제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씨티홀릭대표이사명의의상장을 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우수학생에대해서는인턴쉽기회제공과향후당사지원시우선 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정하도록 한다제5조(재정부담)본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밀요한비용은(주)씨티홀릭과협의하여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
양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제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저13자혹은타기관에 제공하거나공개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본협약기간은1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거1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승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의무의 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3월 2일
(주)씨티홀릭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탬코에버정보기술(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CIndusσ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카직무능력표쥔!'rS)를바탕으로협Q.f71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D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설의무)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인증된 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l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지{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l부씩 보관한다.2016년3월31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코에버정보기술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901대표자 : 반기동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뮤)넥스프론(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 IPPCIndustr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7}직무능력표훤-c3)를비팅으로협따업별맞춤형프로그램7~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빛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실의무)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램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F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통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보이관한협다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2016년 4월 15일
(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넥스프론 기진수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614호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부-서울총장포럼 회원 대학>교육부와서울총장포럼회원대학교(이하“대략I이라한다)는학생들이꿈과끼를찾고/자신의적성과미래에대해탐색·설계하는경험을 할수있는자유학기제운영지원을위해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대학이보유한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자유학기제지원을활성화하고진로체험의기회를제공하는데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교육부와대학은아래분야에상호협력하는것에 동의하고/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노력한다.@교육부에서추진중인중학교자유학기제활성화를위한인적·물적인프라구축에적극동참한다.@대학은보유하고있는전문지식과인력/시설등을활용하여다 음각호의사업을추진한다.1.자유학기의진로탐색및설계활동활성화를위한프로그랩지원2.자유학기의동아리/예술·체육·문화활동을위한프로그랩지원3.자유학기의선택프로그랩개발및운영을위한인프라지원@진로탐색및체험활동둥다양한진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공동사업을발굴하고유기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한다.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삼육대학교 총장 김성익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심화진 세종대학교 총장 신구
제3조(도서벽지둥)도서벽지등체험기회가부족한지역학교·학생의 자유학기제운영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제4조(신의협력)교육부와대학은협약이행을위하여최대한노력한다. 제5조(효력및협약기간)본협약은교육부와대학의대표가합의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별도협의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 제6조(체계적홍보)교육부와대학은공동협력사업의성과와내용을 체계적으로홍보하여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는데노력한다.2016년4월26일교육부 장관 이준식
서울총장포럼 회장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이원복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낙훈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넥스젠어쏘시에이트(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Ondustr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 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l국커직무능력표쥔1'!S)를비팅으로협Q.j71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랩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익:기업희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야f-m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설의무)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l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지-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5월 3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넥스젠어쏘시에이트(주)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0, 301대표자 이영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디지털존(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 IPPOndustr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T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L국가직무능력표훤>[5)를바탕으로협(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성동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디지털존주소 :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521호(DMC 첨단산업센터)대표자 : 전정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옐비텍(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CIndustr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재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채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가Z뮤능력표준(N:;S)를바탕으로협Q.}7]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랩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C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채4조(생질의무)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채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램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채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병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5월fO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엘비텍(주)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66대표자 : 김정택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비씨카드주식회사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파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비씨차드주식회사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셜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06월 1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비씨카드주식회사대표 서준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애크론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애크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6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애크론대표 김성은[첨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엽약기업일반면환
회사명한성대학교대표자명이상한우편번호(02876)주소(본사)서울시성북구삼선교로16길116한성대학교업태교육,부동산。tj{즈c>으대학교,임대상시근로자수394명(교원260명,직원134명)λ~~김지현HRD부서명기획전략팀(직함)(차장)담당자전화번호사무실:02-760-4261FAX02-762-9254휴대폰:011-7155-5724전자우편주소iennifer@hansuna.ac.kr홈페이지주소www.hansung.ac.kr고용보험관리번호209-82-005060사업자209-82-00506등록번호I기타사항1[별지 제4호 서식]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제9조제1항 관련)>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정보교육원(이하,“운영기관”이라한다)와한성대학교(이하,“협약기업”이라한디)는「고용보험법」시행령제52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과관련히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협약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사업애관한운영기관과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1)운영기관은관련법령및「국가인적자원개벌컨소시엄운영규정J(이하“규정”이 라한다)및「전금쁨야인력양성사업운영규칙J(이하“규칙”이라한다}에따라다음걱호의역할을수행한다1.협약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하여필요한직무분석,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수요조사,교육훈2련.과협정약기개업발원및활운한영인등력공직급업을능력위개한발채지용원예정자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개발·운영둥지원3.그밖에협약기엽의체계적인인적지원개발을지원히-기위하여필요한사항@협약기업은운영기관이제1항에따른시-업을수행하는데필요하다고요청한시항에적극협조하며,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하여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참여에적극노력한다.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관한약정)(1)운영기관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소요되는비용의일체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는지원금으로충당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히-나에해딩승}는경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또는전부를협약기업또는근로자애게부담시킬수있다.21..공훈단련으생로의부도터덕적지원헤받이는를지예원방금하만고으로교는육훈교련육훈효련과실를시가높이어기려운위하경여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를부담시키는경우@운영기관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애띠라협약기업이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제도를활용히여제1항에따라협약기업에훈련괴정운영비의 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는경우협약기업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빌법」제20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훈련과정운영비를운영기관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협약서의체결)(1)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본협약서가체결된것으로본다.1.운영기관과협약기업이명시적으로본협약서를체결힌경우2.협약기업이운영기관에서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히-는교육훈련에근로자(채용예정지를포함한다.)를참여시킨경우.이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협약서의체결시점은운영기관이 해당근로지-가참여하는훈련과정의실시신고를공단에하고이를공단이수리한날로본다.@운영기관이규정및규칙애따라정한전산시스템애운영기관이관련사항을등록힌것으로지11항에따른협약서를체결한것으로본다.제5조(성실의무)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시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6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이종료되는 시점까지로힌다다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2년간연속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근로지를참여시키지않은경우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이협약을증명히-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6월 일(운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20 (운학동)대표자 : 신동현 (인)(참여기관)한성대학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한국생산성본부(이하“본부)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익:정은한성대와본부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훨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지1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싱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6월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한국생산성본부회장 홍순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한화생명보험(주)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한화생명보험(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히-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6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한화생명보험 (주)TRI단장 안성훈 (인)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뜸)수빈아카데미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객)본약정서는한성대와(주)수빈아차데미간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경및조쟁)“한성대”와1/수빈아카데미”는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제5초(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비밀유지)“한성대/I와“수빈아키·데미”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1)잉:기관은힘익: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빙-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깐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개월전에서면으로풍보함으로써해지뭔것으로본다.제8조(기턱‘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 띨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씩호판)/I한성대”///수빈이·카데미”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힌-후각기관미-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7월15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수빈아카데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59길 25대표 오세희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비젠트로(주)회사는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다음과같이 협정을체결한다.제1죠(목척)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At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 해정한다.1.ERP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현장실습,인턴실습등공동교육프로그램개발및참여2.학내연구회운영및세미나,워크숍등을통한ERP부문의최신기술및산업동향에관한정보교류3.학생취업및고용정보공유4.산학협력공동및위탁연구참여5.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6.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사업경벼)사업수행에필요한경벼는수혜자부담을원칙으로 하며,공동으로필요한경비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제4조(협약서작성및보판)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 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 부씩보관한다.
2016년7월19일
한성대학교
- 창신 · 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
한성대학교 · 종로구 · 성균관대학교 · 서울특별시 간 공동협력 협약서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동반자로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실현과 지역의상생발전을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1.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상호존중과 신뢰를바탕으로지역의사회,문화,경제활성화,평생교육기반조성둥다양한분야에걸쳐상호교류를통한호혜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2.각기관(대학교)은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공유·활용하여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상호적극협력하고지원한다.가.도시재생에대한지식,경험,연구사례공유및프로그램운영에 상호적극협력나.학생현장실습,동아리연계지역축제,지역주민을위한봉사프로그램둥에적극협력다.서울특별시및종로구는지역활성회를위한정책추진및시행과정에 성균관대학교와한성대학교참여를적극지원라.성균관대학교와한성대학교는지역발전및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를구축하고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적극참여3.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위각호사항의 원활한추진을위뼈실무진위주로별도의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며,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사업별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기로한다.
본협약서는한생대학교총장,종로구청장,성균관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장이해당기관(대학교)을대표하여서명하고,위협약사항실천을위해상호노력해나가기로한다.2016년7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성대학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연구회”라한다)및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한다)과한성대학교(이하“대학교”라한다)는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연구회및연구기관과대한교장호간의연구인력교류y공동연구/우수인력\활용/정보교환r공동학술대회개최등을위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뮤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y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연구기관의연국인력과대학교의교원r연구인력등의인력교류와공동연구지원등/2.우수인재~육성및활용을위한공동협력3.연구회및연구기관직원과대학교직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4.대학원간학점교류및석·박사연계과정운영·지원등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공동협력5.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발효일및유효기간둥)CD본협약은각협약당사자대표가협약서에 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I그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본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만료일1개월전상호협의하에연장할수있다. @본협약은、협약당사자간에1합의하여변경할수있으며,이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제4조(협력체계)연구회와대학교간기본협약을체결하고,구체적인분야별 협력을위해필요하면대학교와연구회산하개별연구기관간별도의협약을」 체결할수있다.1
제5조(협약서작성및보관)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성실히수행하기위히여 협약당사자간에협약서(인력교류에관한부속서포함)를→작성/서명하여 각1부씩보관한다.2016.7.25.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야하한성대)와0?)준오헤어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 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서는한성대와(주)준오헤어간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 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펼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y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경및조쟁)한성대와(주)준오헤어는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 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 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배멀유지)한성대와(주)준오헤어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제7조(협약의해지)(1)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I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힌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711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8조(기타시·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잉:기관이상호협의히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포관)한상대I(주)준오헤어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 협약서2부를직-성I서병·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8월12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준오헤어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14대표 강윤선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쥐한샘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샤업에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본약정서는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한디원)과(주)한샘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및한디원졸업생&한샘의입사를희망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맞춤교육개설2.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발굴하기위한상호협의된커리률럼으로아카데미개설3.한성대학교와(주)한샘은공동수료증을부여하여수료증취득후(주)한샘이인정한영업역량인정4.한샘아카데미정착후뜸)한샘의다양한분야로아카데미교육을확대5.이프로그램의운영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관리규정을준수제3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초(협약의변청및조정)한디원과(주)한샘은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바멀유지)한디원과(주)한샘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CD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지-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 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셔의보관)한디원과{주)한샘은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2016년08월30일
한성대학교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명생학습도시서울’ 구현을위한학습환경조성과시민대학운영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력하기로한다.제1조(목적)대학의특성을살린「대학연계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사업(이하 “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상호 협력한다.제2조(협력사항)1.양기관은사업수행을위하여다음사항을추진한다.@서울시-대학내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기획총괄-강사진에대한강사료등재정지원-수강생모집및사업전반에대한대시민홍보등행정지원@대학교-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프로그램구성및강사진운영-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대학내공간및시설사용,편의제공-대학내수강생모집및홍보2.양기관은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를교환한다.3.양기관은인적·물적자원의연계및지원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제3조(전담부서구성및협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업무협력을위해전담부서를지정하고,사안별 세부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4조(개인정보등벼밀유지)
협약기관은본협약을통해서알게된개인정보등의내용을제3자에게 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는다.제5조(협약기간)1.5년(’16.9.2.~’21.8.31.)2.협약기간만료전3개월까지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경우본협약은자동갱신한것으로본다제6조(협약의해지)협약을계속이행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양기관은 사전에협의하여협약을해지할수있다.제7조(기타)이협약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각기관장이기명·날인하고,각1부씩 이를보관하기로한다.2016년9월2일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성대-성북 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한성대학교l성북구청/점프는리더십/봉사정신/애향심을갖춘대학생인재를양성하고/소외계충청소년에게양질의교육지원을통해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 『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에대해다음과같이공동사업추진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서는상기기관들이『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의사업운영과관련한활동을상호협력을통해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그역할과책임을정하고사업수행에대한 세부적지칩을공유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째좌협약서의유효기샌본협약서의유효기간은협약일로부터2016년12월31일까지로하되특별한 사유가없는한1년단위로갱신함을원칙으로한다묘사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했을 경우상호간협의하여그유효기간을조정할수있다.제3조(사업의핵심가치공유)W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은대학생들을리더십,봉사정신/애향심을갖춘인재로양성하고/소외계충청소년에게벤토령과교육봉사활동을통해우리 사회의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한다.제4초(협약자의상호역할)CD각기관은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상호협조하며/업무수행에 필요로하는제반자료나업무를요청받을경우최대한협조하고업무의원활한추진을제약하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는데적극협조한다.또한각기관은『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벤토링 사업과관련해사업및상대방이익에반하는행위I사업및상대방에게손해를유발시키는행위둥을하지않기로한다.(ZlW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운영을위한각기관들의역할은다음과같다.1.한성대학교의역할가.우수한장학생선발및프로그랩확장을위한장학기금확보및지원나.장학샘을위한기부자및교우멘토단을구성해멘토링에참여다.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기타활동지원2.성북구청의역할
가.학습센터선정/지원/교육둥을위한제빈·활동지원나.프로그랭운영에필요한성북구관내인프라및시설지원3.JUMP의역할가r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운영을위한총괄및진행나,장학샘봉사활동및학습센터선정및관리다.장학샘을위한벤토링을위한기획진행라.사회적기업과의파트너십주도및프로그랩진행@각기관은제@항에의한역할외에도협조가능한사항에대해서는적극협력한다.제5좌협약의효력)본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벌생힌·다.제6조(기타)본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협약의증거로서본협약서를3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9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서명)
서울특별시, GSIF, KIBC, 서울산업진흥원, 한성대학교 간 양해각서
띠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이하‘SBA’)와한인도비즈니띠m띠스센터(이하‘KIBC'),인도세계재단WlobalSocialIndiaFoundation,이하 ‘GSIF’),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는두국간간기엽교류,수출입증진,투자유치 활성화를통한경제발전의공동관심을확인하고인도세계재단의서울시로진출함에 있어서다음시-항을협력한다.1.서울시는인도소재기엽의서울내법인설립및GSIF와K1BC의서울법인설립을지원하고서울죠:.AB외국인투자기업A로등록될경우관련법에따라해당 인센티브를적극지원한다.2.GSIF와KIBC는서울소재기업의인도내법인설립을지원하고외국인투자 인센티브대상이될경우해당인센티브를적극지원하고,서울소재기엽의인도내시장개척을지원한다.3.SBA와한성대는자체보유한중소기업D/B및커리률렴을활용하여서울죠체기업들의인도진출과인도기업의서울진출시M&A유망기업매칭, 기술제휴안내,대학내공간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4.모든당사자는경제통상,투자유치부분두국개도시)간국제행사,이벤트, 투자유치IR등을추진을할경우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9.27.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서동록인도세계재단재단이사장H.P. Singh한성대학교대학총장이상한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주형철한인도비즈니스센터대표이사이양구Memorandum of Understanding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SIF, KlBe, Seoul Business Agency, and Hansung Universty
Basedonmutualinterestineconomicdevelopmentthroughenterprises exchange,importandexportpromotion,andinvigorationofinvestment attractionbetweentwocountries,SeoulMetropolitan Government(hereinafter’SeoulCity'),SeoulBusinessAgency(hereinafter ’SBA'),Korea-IndiaBusinessCenter(hereinafter’KIBC),GlobalSocialIndia Foundation(hereinafter’GSIF'),andHansungUniversity(hereinafter’Hansung Univ.')willcooperateinGSIF'sentryintoSeoulCityasfollows.1.SeoulCitywillsupportIndianenterprisesincludingGSIFandKIBCin establishingKoreancorporationsinSeoul,andwillgrantpositive incentiveswhenthecorporationsareenrolledasforeign-invested enterprisesaccordingtotherulesandregulations.2.GSIFandKIBCwillsupportKoreanenterprisesbasedinSeoulto establishcorporationsinIndia,andwillgrantpositiveincentives whenthecorporationsarequalifiedasforeign-investment enterprisestoofferincentivesaccordingtotherulesand regulations.Inaddition,GSIFandKIBCwillpromotethemarket entryintoIndiaofthecorporationslocatedinSeoul.UtilizingtheirownmediumandsmallbusinessesD/Bandcurriculum, SBAandHansungUniv.willprovideservicessuchasmatching M&Aprospects,technologyandR&Dpartnerships,business consultingtotheforeigninvestedenterprisesintobothterritories, andworkspacesinsidetheuniversityincaseoftheSeoul corporation’sentryintoIndiaandtheIndiancorporation’sentry intoSeoul.
4.Allpartieswillcooperateeachotherwhentheypromoteinternational events,IRforinvestmentattraction,businessconsulting,etc.between twocitiesandcountriesintheareasofinvestmentinducementand internationaleconomyandtrade.27 September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puty Mayor of Economic PlanningDong-rok SUHGSIFChairmanH.P.SinghHansung UniversityPresidentSang-Hann LeeSeoul Business AgencyCEOHyung-Chul JooKIBCCEOYang-koo Lee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펑션베이(주)는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다음과 같이협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 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2.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샤항제3조(협약처작생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펑션베이(주)대표이사 장경천UtilizingtheirownmediumandsmallbusinessesDISandcurriculum, SSAandHansungUniv.willprovideservicessuchasmatching M&Aprospects,technologyandR&Dpartnerships,business consultingtotheforeigninvestedenterprisesintobothterritories, andworkspacesinsidetheuniversityincaseoftheSeoul corporation’sentryintoIndiaandtheIndiancorporation’sentry intoSeoul.
4.Allpartieswillcooperateeachotherwhentheypromoteinternational events,IRforinvestmentattraction,businessconsulting,etc.between twocitiesandcountriesintheareasofinvestmentinducementand internationaleconomyandtrade.27 September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puty Mayor of Economic PlanningDong-rok SUHGSIFChairmanH.P.SinghHansung UniversityPresidentSang-Hann LeeSeoul Business AgencyCEOHyung-Chul JooKIBCCEOYang-koo Lee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한화엘앤씨(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한화엘앤씨(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 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화엘앤씨(주)대표 한명호업무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와특허청(이하II양기관”이라함)은교육·연구분야에대한협력의증진을통해상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제1초(목적)본협약은양기관이지식재산분야의학점교류/인력양성/정책연구협력/산학협력등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1)지식재산인력양성을위하여학점교류를포함한교육/연구 및지재권정책사업에협력한다.(2)학생및연구자를위한맞춤형지식재산교육프로그랩을 상호개발y창출하고공유한다.(3)대학(원)생의취·창업지원을위하여협력한다.(4)대학의산학협력과관학협력분야에서상호지원하고협력한다.(5)지식재산관련이러닝콘텐츠를공동으로개발하여활용한다.(6)기타양기관이상호합의하여결정한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제3초(협력업무추진)제2조의협력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양기관은 보유한인력y시설/장비등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으며/필요한 자료및정보를적극적으로교환또는공유해야한다.제4초(효력발생및협력기간)
(1)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y 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으로한다.(2)본협약은유효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상호협의를통해 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별도의의사표시가있지않는 한2년단위로자동연장된다.(3)본협약은어느일방으로부터해지요청이있을경우동조제1항 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호협의를통하여이를해지할수있다.제5조(비밀유지)양기관은본협약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 알게된상대방의기밀사항을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안된다.제6조(협의조정)본협약서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본약정을증명하기위하여약정서2부를작성하여양기관의 대표자가기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6. 10. 21.
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특허청청장최동규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미리디아이에이치(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1/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I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J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펼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벼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I“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e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직성/기명닐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25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미리디아이에이치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314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1차)대표자 : 강창석‘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듀)메디넥스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척)본약정서는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한디원)과 (주)메디넥스와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논것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는태메디넥스에서의뢰하는교육생에대하여맞춤형 위탁교육을실시한다.2.뮤)메디넥스는위탁교육에상응하는협력사항을한성대학교에지원한다.3.한성대학교는위탁교육자가정상적으로교육수료시수료증을발급한다.제3조(발표맺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초(협약의변청및조갱)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협약기간중펼요한 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 조정할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벼밀유지)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1)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지-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초(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셔의보판)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l부씩 보관한다.2016년10월2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메디넥스대표 이창열『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식회사진흥원격평생교육원(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은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초(기판의역활)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 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0π)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올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 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 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올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 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환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채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채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 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 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쩨6조(통보의무)(1)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농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I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 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변경,큰태둥),훈련변경(OJT 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저ill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 협약할수있으며y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중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y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2016년11월16일
(공동훈련센터)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신보(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 IPPCIndustryProfessionalPractice)형일학습병행제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 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기츠뮤능력표준(N::;S)를바탕으로협Q.}7]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 훈련C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자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질의무)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인증된 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병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31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신보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35 (신공덕동, 신보빌딩 8층)대표자 : 박종규, 김대식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에이택시스템(이하I“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랭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l“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줬펴ι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1,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1,훈련변경(OJT훈런,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분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2016년11월1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에이텍시스템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289번지 2층대표자 : 이인홍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IX GAMES, Pixel Galaxy Studio, and Hansung University
BasedonmutualinterestinthedevelopmentofSeoulMetrop이itan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thecentralcityofVirtualReality(VR),SeoulCity,FIX GAMESCo.Ltd.(hereinafter'Fix’),PixelGalaxyStudioPvt.Ltd.(hereinafter'Pixel'), andHansungUniversity(hereinafter'HansungUniv.’)willcooperatetogetherinPixel’s entryintoSeoulCityasfollows.1.ForthenewbusinessesintheVRgameindustry,Pixelwilldoitsbesttoestablisha foreign-investedcompanytogetherwithFixinSeoulCitynolaterthanDec.31, 2016,toinvestfivemillionUSDinfiveyears,andtoemployatleasttwenty employees2.TheJointcorporationofPixelandFixwillendeavortosettleatDMC.SeoulCity’s publicpropeπy,orHansungUniv’sEduCenterbytheendofDec.2016,and continuetheVRbusinessforatleastthenextfiveyears.3.SeoulCityactivelywelcomesPixel’sentryintoSeoul,and,accordingtoForeign InvestmentPromotionActandForeignInvestmentZoneOperationGuideline,willtry itsbesttodesignatetheareaorbuildingwherethej이ntcorporationislocatedas 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andtograntincentivesincludinglease exemption.4.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tobe designatedas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whentheforeign-invested jointcorporationdecidestoenterintotheEduCenter.5.Allpart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promotingtheentryofVRenterprises inSeoulCityintotheglobal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VRindustry eco-system.Allpartiesfurtheragreetocooperatetogetherinhostinginternational eventsforthestart-upsin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Pixel Galaxy Studio Pvt. Ltd. CEOVikas TomarFix Games Co. CEP CHOI, In-ho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서울특별시, 픽스게임즈, 픽셀갤럭시, 한성대학교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l서울시'),(주)픽스게입즈FIXGAMESα.Ltd.(이하'Fix),Pixel G매∞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Pixel Galaxy Studio Pvt. Ltd. 대표이사Vikas Tomar(주)픽스게임즈 대표이사최인호한성대학교 총장이상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usetools, and Hansung Universty
BasedonmutualinterestinthedevelopmentofSeoulMetrop이itan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theAsianstaπ-ups’hubcityandthecentralcityinthe mobile&softwareindustry,SeoulCity,Fusetools(hereinafter’Fuse’),andHansung University(hereinafter’HansungUniv.’)willcooperatewitheachothertosupport Fuse’sentryintoSeoulCityasfollows.1.Fuseintendstostartaspecialtoolservicebusinessformobileapplication development(AndroidandiOScompatiblecodingsoftware),whichwillestablish FuseKorea,aService-TypeForeignInvestmentR&Dcertificationenterprise,atthe EduCenterinSeoul,andcooperateswithHansungUniv.2.SeoulCityactivelywelcomesFuse’sentryintoSeoul,andsupportsFuse’scollaboration withSeoul’srelatedbusinessesforthp.successofF'Ise.Furthermore,SeoulCitywilltry itsbestforthec이laborationprojectamongthestart-upassistancefacilitiesofSeoul, FuseandHansungUniv.toproceedsmoothly.3.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forFuseto startabusinessandsettlestablyinKorea.Furthermore,HansungUniv.willdevelopits ownprogramwithFuseandtraintheworkforcetocreateastaπ-upeco-system.In addition,HansungUniv.willimplementaprojecttospreadandapplyFuse‘stoolswith thecollaborationofrelatedindustry.4.Allpa이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searching,investingandfosteringpromising staπ-upsinSeoulandSiliconValley,inpromotingtheentryoftheseenterprisesintoglobal 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start-upeco-system.Allpaπiesfurtheragreeto c∞peratewitheachotherinhostinginternationaleventsforthestaπ-upsby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Fusetools CEOAnders Lassen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서울시, 한성대, 퓨즈툴스(Fusefools)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대한민국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한성대학피이하I한성대’),뻐않t∞Is(이하Fuse)는 서울시를아시아스타트업허브와모바일·소프트웨어산업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자하는 공동의관심사를확인하괴F않가서울시로진출하는것을지원히카위히여아래와같이 협력하기로한다.1.Fuse는한국내모바일엠개발용(안드로이드와iOS호환코딩소프트웨어)전문툴서비스 사업을시작하고자서울시소재한성대에듀센터내서비스형외국인투자R&D인증법인인FuseKorea를설립하고한성대와협력한다.2.서울시는Fuse의서울진출을적극환영하며,Fuse의사업이성공할수있도콕서울시관련사업과협업할수있도콕지원한다.또한서울시의스타트업지원시설과Fuse,및한성대간협업프로젝트퉁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노력한다.3.한성대는Fuse의한국사업진출및안정화를위해필요한공간제공편의제공,Fuse와협력하여대학고유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한인력을양성하고/산업체와의협업을통해Fuse툴의확산및적용을위한프로젝트를수행한다.4.모든당사자는서울시와실리콘밸리의우수한스타트업을발굴하여투자·육성하고글로벌 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퉁서울시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해협력하고, 펼요시서울시스타트업지원국제행사둥을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11.2.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Fusetools CEOAnders Lassen한성대학교 총장이상한한성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경기도 예비대학』운영 협약서
한성대학교와경기도교육청(이하‘양기관’)은학생들의진로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을향상시켜줄수있는교육적대안을제공하기위해「경기도 예비대학」을운영하고자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1.양기관은다음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r경기도예비대학」의성공적인운영을위한인적·물적자원의상호연계및지원나.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교환다.기타필요한사항2.이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의협의로정한다.3.이협약은양기관의합의에의해수정또는폐기될수있다4.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기관에각l부씩보관한다.5.이협약서의효력은서명일로부터발생한다.2016년 11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삼두정보기술(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l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기-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I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I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기-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히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시-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시-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i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I®제1항및저11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1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1추기-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히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11월17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삼두정보기술(주)주소 : 서울 송파 올림픽로35가길 11대표자 : 김덕중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뚜)모빌씨앤씨(이하/I/협약기업”이 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초(훈련비용에관한약정)φ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I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활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l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초(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y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 11월 22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모빌씨앤씨주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8 (논현동, 율암빌딩 2층)대표자 : 황보영철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초(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 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 “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 근로자직업농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 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 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l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11월2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닉스테크(주)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대표자 : 박동훈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l“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로보빌더(이하/tI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 “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저123ε(기판의역힌)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 (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저13조(훈펀비용에판힌-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r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상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속(하협여약기동간)사별업도료의의실사시되표는시가교육없훈는련에한본학습협근약로의자를유효참기여간시키은지일않학거습나병행일학사습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과의무)e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2)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페업등l,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저1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3홈9저1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긴-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11월 2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로보빌더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330대표자 : 박창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한성대학교-오비맥주』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협약서한성대학교와오비맥주는인적및물적자원교류를위한상호협력구축을위하여다음과 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서는상호협력을통해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의인적자원개발과산학협력활성화및대외경쟁력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제2좌협력사업)한성대학교와오비맥주는다음각호의사업을협력하여추진할수있다.1.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을위한I차세대리더프로그램I개발및운영2.오비맥주협력업체직원의직무능력향상프로그랩개발및지원3.위각호에부대하는사업과상호간의협의에의한사업제3조(협약의효력)본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4조(기타)본협약서에서정하지이-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 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협약의증거로서본협약서를2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11월2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오비맥주대표이사 김도훈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펌새롬씨앤씨(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i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r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y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11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I@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l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l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l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i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i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l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지병된행제것사으업로본및다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제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빛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입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l이협약을증명하기위히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2월1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새롬씨앤씨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타 1105호대표자 : 박중규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나스미디어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나스미디어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월 9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z껴가쩡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ι~끼안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Q)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2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대동리빙 (주)대표 김재옥 (인)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한성대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서울시의회민원해소와 상호발전을위하여아래와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이상호협력하여서울시의회민원해소와양기관의업무협력에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저12조(업무협력범우”다음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한다.가.서울시의회민원행정서비스와관련된정책자문나.서울시의회민원행정서비스관련공동연구및정보제공다.서울시의회접수민원에대한자문및현장조사공동참여라.기타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저13조(실무협의운영)
본협약에의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각각업무협의담당자를지정운영한다.저14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협약한사항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성실히협력하고,이행하여야한다.저15조(비밀유지의무)양기관은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상대방의업무상내용을상대방의동의없이 제3자에게누설하거나다른목적에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본의무는협약의만료 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된다.저16조(효력기간)
본협약은협약당사자가서명한날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단1협약의변경,해지등의사항은상호사전협의하여정한다.제7조(기타)다음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한다.가.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나.본협약과관련된대외홍보및언론발표등은상호합의하에진행한다.다.양기관은상호호혜의원칙에따라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상대방의 신용과명예를실추시키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라.본협약과관련하여분쟁발생시상호협의에의한해결을우선한다.마.본협약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비용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날인한후양기관은 각각1부씩보관하기로한다.
2017년2월27일서울특별시의회장
양준욱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성북구의회·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서
성북구의회와한성대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성북구의회민원해소와 상호발전을위하여아래와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이상호협력하여성북구의회민원해소와양기관의엽무협력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저12조(업무협력범위)다음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한다.가.성북구의회민원행정서비스와관련된정책자문나.성북구의회민원행정서비스관련공동연구및정보제공다.성북구의회접수민원에대한자문및현장조사공동참여라.기타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3조(실무협의운영)
본협약에의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각각업무협의담당자를지정운영한다.저14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협약한사항에대하여신의성설의원척에따라성실히협력하고,이행하여야한다.제5조(비밀유지의무)양기관은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상대방의업무상내용을상대방의동의없이 제3자에게누설하거나다른목적에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본의무는협약의만료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된다.저16조(효력기간)
본협약은협약당사자가서명한날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단,협약의변경,해지등의사항은상호사전협의하여정한다.저17조(기타)가.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싱-호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나.본협약과관련된대외홍보및언론발표등은상호합의하에진행한다.다.양기관은상호호혜의원척에따라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상대방의 신용과명예를설추시키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라.본협약과관련하여분쟁발생시상호협의에의한해결을우선한다.마.본협약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비용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날인한후양기관은각각1부씩보관하기로한다.
2017년 4월 11일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한성대학교·토지주택연구원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주택/ 도시및지역개발둥관련분야의상호협력과우호증진을위하여다음과같이 협약을체결한다.제1조I목적l이협약은양기관의상호협력기반을구축하고유관분야의협력을활성화함으로써 상호발전과관련산업의진흥에기여하는데그목적을둔다.제2초I기본원칙l양기관은상호협력에있어서당해기관의제규정을준수하고/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협력관계를유지한다.제3초I협력사항l
양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상호노력한다. 1.연구인력의교류및활용2.세미나I강연회l학술회의등의공동개최및협력3.연구과제의개발및연구참여4.연구성과빛출판물의교환5.연구정보의수집및교환6.교육및연구프로그랩의공동발굴/수행및평가7.해외네트워크연계상호지원8.기타협약목적에부합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4조I비용부담l이협약의이행에필요한제반경비는수혜자부담을원칙으로하며공동사항에 필요한경비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제5조I비밀유지l
양기관은상호연구및기술교류둥을통해인지된제반기밀사항에대해양기관의 동의없이제3자에게정보를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는다.이협약서의효력이 종료된경우에도또한같다.제6조I유효기간l@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이협약서는최초3년간유효하며협약종료일이전에어느일방의별도통보가 없으면자동으로이협약은이후3년간그효력이연장되는것으로한다@해지를원하는기관은이협약만료일3개월전까지상대협약기관에문서를 통해해지통보함으로써이협약서를해지할수있으며/이협약서의내용은 양기관간상호합의와서명을통해수정/보완된다.제7조I협의l
이협약의이행에있어서이의가발생한경우나이협약에없는사항을이행하고자 할경우에는양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제8초I기타l@이협약의이행을위한세부사항은필요시상호협의하에별도의세부계약을 통해시행한다.@이협약서의각조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이행한다.이협약서가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2부를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4월14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서울 동북지역 대학교 간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정서
제1조(목적)본협정은서울동북지역(노원구,도봉구,성북구)대학교[광운대학교·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삼육대학교·서경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한성대학교(이하“교류대학) 이라한다.J간상호협력과교류증진을통한상생발전을목적으로한다.제2조(상호협력내용)(D“교류대학”이공동으로추진하논상호협력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1.교육과정및교수학습프로그램공동개발2.온라인공개강의등을활용한수업공동운영3.학술교류및공동연구프로그램활성화4.학생문화및봉사활동프로그램교류5.시설및정보인프라의공유환경조성6.정부및지자체주관사업공동참여7.산학협력프로그램공유및증진8.청년창업가양성과창업교육및창업지원을위한제반활동9.기타공동운영및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저111항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제1항의규정을시행할때에는“교류대학’의상호협력으로진행중인사항에 관한재정부담이최소학되도록상호노력하여야한다.제3조(기타협력)본협정내용에언급된사항이외에도“교류대학”이지향하는목표달성과교육발전에도움이되는경우,상호협의하여관련사항을적극추진하도 록한다.
제4조(협정기간)본협정내용은협정서가체결된날로부터효력을가진다.제5조(협정서의변경및해지)(D본협정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1개월이전에교류대학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협의한후변경할수있다.@“교류대학”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협정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 개월전에교류대학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6조(기타사항)(D본협정은‘’교류대학”의총장이서명날인하고각각한부씩보관한다.@“교류대학”은본협정의목적달성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하며,본협정서의 내용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2017.04.27.
광운대학교 총장 천장호
삼육대학교 총장 김성익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종호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전혜정성신여자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두식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글로윈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글로윈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5월 10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글로원스대표 김미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인사이터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인사이터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디유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r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통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딸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인사이터스대표 황현철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화이어캉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올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화이어캅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초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화이어캅스대표 이기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화이어캅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화이어캅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탑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엽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2일(주)화이어캅스
대표 이기배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한성대학교와 (주)우리카드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주)우리차드(이하두당사자를합하여‘양기관’이라한다)는 상호이해및협력증진으로상호발전을도모하며,지역사회및국가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아래와같이상호협력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1.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가기업실무교육분야상호협력사항나.우수인재육성및지역사회기여다.정보및자료교환라.기타양기관의발전과우호증진에관한사항2.양기관은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 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하여따로정한다.
3.본협약은양기관의서면협의에변경이없는경우계속적으로효력을가지며, 이협약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4.본협약서는2부를작성날인하여양기관이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우리카드대표이사 유구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오르도아이씨티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오르도아이씨티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 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05월 18일주식회사 오르도아이씨티
대표이사 이병선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배가크리에이티브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배가크리에이티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올도모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배가크리에이티브대표 김용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성창E&C엠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성창E&C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성창 E&C 주식회사
대표 김기영, 김준우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코스메틱벤처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코스메틱벤처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코스메틱벤처스대표 김민종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종합전기(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종합전기(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동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종합전기(주)대표 김유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카네기연구소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초(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카네기연구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올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CD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올제공할수있다.3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4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카네기연구소대표 최염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크리스피드(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크리스피드(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저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φ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4일크리스피드(주)
대표 최해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인터스댈라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태인터스텔라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3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인터스텔라대표 박성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트루엔은(이하트루엔)양기관의교육및연구 등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트루엔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트루엔대표 안재천산학협력 약정서
공한동성대발학전교과(이산하업현한장성의대)전와문F인쥔력컴앤양스성테이및기는술양개발기관능의력교향육상을및변마둥하--。-위해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나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쥐컴앤스테이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컴앤스테이대표 김문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1하한성대)와주식회사오콘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 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저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엄오콘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I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저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저1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 수있다.
@기타저1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오콘대표 김일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김종립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린앤캠퍼니주식회사(이하린컴)는양기관의교육및 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릴컬-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 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린앤컴퍼니 주식회사대표 권순종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이노그리드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이노그리드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주식회사 이노그리드
대표 조호견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크라운게임즈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크라운게임즈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둥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주식회사 크라운게임즈
대표 조호견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카페24(주)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본약정서는한성대학교와카페24(주)와의파트너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초(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졸업생&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글로벌창업교육개설2.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발굴하기위한상호협의된커리쿨럼으로 아카데미개설(교·외쇼핑몰창업교육)
3.한성대학교와카페24(주)는공동수료증을부여하여수료증취득후차페24(주)가역량인정(국·내외글로벌전자상거래및e-비즈니스전문인력영:성)4.각프로그램의운영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관리규정을준수제3조(발표및협~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초(협약의변청및조갱)한성대학교와카페24(주)는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변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 변경,조정할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배밀유지)한성대학교와카페24(주)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 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CD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처의보판)한성대학교와카페24(주)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직-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l부씩보관한다.2017년 06월 15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카페24(주)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대표 이재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씨제이헬로비전은양기관의교육빛연구。드이카공통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릭약정을체결한다.자11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주식회사씨제이헬로비전간언제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엽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11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향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2)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
®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4조(유효기간)이익: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히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7월 04일
한성대학교
협력각서
한성대학교와한국국정관리학회는행정연구의내실화와행정이론의실제적용을통해국정관리의효율성제고를목표로국정관리(governance)및운영과관련된문제들을학문적으로연구하고국정개선에기여함으로써한국행정의이론적발전과설질적인국정관리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공동사업추진및공동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 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간의협력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본원척)양기관은신의와성실로써상호협력하며.본협약에정하여지지 않은세부사항은각각의업무별로서로협의하여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저]3조(협약내용)양기관은본협약의구체적추진과사업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상호협의하여시행한다.
1.한국및개발도상국거버년스개선을위한공동연구및협력사업추진2.한국및개발도상국정부를대상으로하는거버넌스관련컨설팅3.거번넌스관련학술대회개최및학회지발간4.한국및개발도상국공무원및시민단체/NGO를대상으로하는거벼넌스관련각종교육훈련추진5.기타양기관의이해증진과우의협력을위해필요한제반사항저1]4조(효력의발생)본협약은양기관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한다.2017. 7. 17.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국정관리학회학회장 이덕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쥐신우유비코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등의 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제목발,적2l조조기으((업로목협탐적력방)한사,다항본.)현약장양정실습은기,관한은기성업대제연와1계조의ι「-활시동목적Tτ-。c달은-으성-π。을-비통-멸뼈위힌양간다기음인관재각의양성호발‘의전을기사술항도교을모류하,이는행연하구것기개을 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τt::l、~증l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8월 0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신우 유비코스대표이사 허정호한성대학교와 (재)베스티안재단 간의 나눔협력협약서
한성대학교와(재)베스티안재단은상호신뢰의정선을바탕으로상호협력을통한공동의발전을도모하며,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협약원칙)본협약은양기관이사회공헌활동에관한협력을통해제휴관계를맺고,이를 통하여지역사회및나눔문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한성대학교와베스티안재단은다음과같은사회공헌분야에협력제계를강화하고 협조함으로써네트원크를구성하고협력하기로한다.가.화상환자및지역소외계층에대한나눔및재능기부활동에관한사항나.가타화상환자복지증진에관한사항다.기타양기관의발전과협력체계강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3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협약이행및사회공헌활동진행과정에서취득한비밀사항을동의 없이제3자에게제공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논다.제4조(가타)본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제5조(효력)본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협약기간은1년으로정한다. 양가관의장이서명하여각1부씩보관하며,양기관의사전통보가없을시에는 협약기간이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2017년 9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코즈원스(이하코즈원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동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 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콕즉월츠」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l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k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땅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코즈웍스대표 주용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코즈원스(이하코즈원스)는양기관의교육및연구둥의공동발전과산업현장의전문인력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도 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l조(목적)본약정은한성대와코즈워스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등을통하여양기관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시-항)양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한다,@설비지원:양기관은상호협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제공할수있다.@교류협력·양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여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진행할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헝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기관은본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경우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기관증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을성실히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멍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코즈웍스대표 주용수한성대학교와 한국품질재단 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한국품질째탄(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상호협조적관계를바탕으로국내스마트융합인력의수준을개선하고글로벌경쟁력강화에가여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정책가획및발굴,기업지원,인력·정보교류에대하여협력활동을수행하고자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의목적은양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다.제2조(협력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
가.신제품개발을위한기술공동연구나.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기획및정보교류다.연구시설및시험장비의공동활용랴.협력기관및협력기관고객사(중소기업)재직자의컨설팅관련대학원입학시장학금지급에관한사항-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석·박사과정입학:별도협의-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석·박사과정입학:정부지원기준에의함마.기타상호발전과우호증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3조(업무협의)양기관은본협약의내용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느한기관의제안에의하여업무협의를할수있으며,이경우상호업무협의책임자를정하여운영할수있다.제4조(연락창구의지정)협력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공식적인연락창구로 한성대학교는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한국품질재단은비즈니스솔루션센터를지정한다.제5조(신의성설의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내용을선의성실의원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익무)양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본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 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7조(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3년간유효하며양기관중어느일방으로부터유효기간에관한통보가없으면매년자동적으로그효력이3년단위로연장된다.제8조(협약의해석등)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 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기위하여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양기관대표자가서명하고양기관이 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대표 남대현청소년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제주시교육지원청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진로교육 및문화예술교류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척)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제주시교육지원청의파트너십을 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학생들이자신의진로를탐색하고 설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 및협력시·업을수행한다.1.청소년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2.제주시중학생대상진로체험교육기회제공3.한디원학생작품제주전시회학교홍보4.지속발전적진로교육및문화예술행사교류5.기타협의한사항제3조(세쭈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배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제5조(협약의변청및조갱)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었다.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 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초(협약의해지)CD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 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애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 것으로본다.제9조(협약셔의보관)한성대학교와제주시교육지원청은협약내용을 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 각기관마다l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0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제주시교육지원청제주시 남광로 27교육장 강동우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l“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뜸)이썽테크(이하,“협약기업01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엽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퉁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η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1)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r“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쩨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1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9월 25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I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뚜)휴엔시스댐(이하/“협약기업”이 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냐(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I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l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I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현동장훈외련훈센련터비가용제을6조청에구하따여라지협원약금기을업으지로원부터받은통보경의우무그사지항원을받받은은금이액후중공단반에환i|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통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번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II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구산토건(주)(이하y“협약기업”이 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ur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쩨1조(목척)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판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혼련비용에판한약청)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I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l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쩨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I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히-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헝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l장소등변경)등을말합@제1항및저1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벙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시항은본협약과동일힌-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직성/기벙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9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코리아써키트(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r일학습병행제」사1 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I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1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초(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힌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정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l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1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e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I 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i번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2017년 10월 1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yt/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에스피아이디(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엽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I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l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엽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1)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19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I“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비젠트로(주)(이하/“협약기업”이 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l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q;’<.l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l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I 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I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할@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입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20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t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재)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이하r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r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쩨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IT)지원및현장외훈련(OFF-}η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청)(1)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통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쩨4초(생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퉁)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0월 20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KYK김영귀환원수(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η지원처11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엽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r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초(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번겸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1,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1,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칸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 2017년 10월 26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KYK김영귀환원수(주)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55 선일테크노피아407호대표자 : 김영귀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한국종합정밀강구(이하///협약기j 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 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쩨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체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l시행계획에1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r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t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1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l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1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1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 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1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 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1 지된것으로본다.쩨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1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27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한국종합정밀강구주소 :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 199번길 71-63대표자 : 이현옥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한성대, 에디슨모터스 간 양해각서 (MOU)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에디슨모터스(이하에디슨)는인도시장이아시아 전기자동차허브와산업중심시장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공동의관심사를확인하고,에디슨이인도시장으로진출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력하기로한다.1.한국내전기자동차의글로벨사업진출과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상호협력한다.2.한성대는에디슨의글로벌사업진출및안정화를위한최선의노력을다하고.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기술개발인력을양성하여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기술의확산과적용을위해상호협력한다.3.에디슨은한성대와함께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기술의시장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개발빛우수인력%h성생태계조성에협력하고,한성대글로벌우수인력유치지원국제행사등을상호협력한다.2017. 10. 30.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주식회사싱크스페이스는상호협력증진을워하여 다음과같이협정을체결한다.제1조(목척)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협약의당샤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샤항은 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산학협력을근거로4차산업혁신을위한공동연구개발을통하여 정부정책및국가경쟁력에이바지한다.2.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협약셔작생및보판)협약은서명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17년 11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싱크스페이스대표이사 송철호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이노그리드(이하/“협약기업”이i 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초(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제2조(기판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항)*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G)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i5업조을성실기히간)이별행도하의여야의한}다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l간은일학습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I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l{쩌11지6조된(통것보으의로무)본C다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번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할@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r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2017년 11월 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리지(주)이 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0π)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I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I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I@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초(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초(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인히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1월 13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l//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주)인코단트레이딩(이하//1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디.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프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T)지원및현장외훈련(OFF-]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1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0)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 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샌터| 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l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붙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변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1월 15일
(공동훈련센터)
『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엠이브자리(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독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동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T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1)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y“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r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l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f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번경이란,기업형태번겸(합빙,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1월 15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뮤)올포랜드(이하y“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동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끼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C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l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초(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페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3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1월 20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와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간의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이하/양기관’)는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여 산학협력사업및지역기업과한성대학교간의산학협력상생체계를구축하여양기관의 발전을도모하고자다음과같이산학협력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쩍)본협약서는양기관의산학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상호간의유기적연대를확립하고/교육의내실과국가의발전을도모함을그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사항)
양기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상호협력한다.1.사회맞춤형사물인터넷교육과정개발및관련프로그랩운영협력2.학생의현장실습(인턴십)및취창엽연계3.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사업(연구r교육둥)협력4.기타목적과관련하여상호협력이가능한분야5.본협약외에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기타사항은별도협의를거쳐시행한다.제3조(협약및협약기간)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 발생하며l협약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5년간효력을유지하며/서면해약통지가 없는한최초1년의기간이후에도지속적으로유효하다.협약의해지는1개월이전에 당사자중한쪽의서면통보에의해가능하나/협약해지이전에시작하여진행중인사업은협약해지의영향을받지아니한다.2017년 11월 20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사물인터넷협회회장 이형희i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에이치비아시아퍼시픽(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or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초(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l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혁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판한약정)0)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초(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
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C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지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저1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I/;' 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쉰이협。꿇증명하기위빼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셨2017년 11월 2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상상을즐기다 간 양해각서(MOU)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FKII’)픔앙상을즐기다(이하‘싱장’)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최적화된인력및기엽을육성하고산업간융합화를촉진하기위해아래와같이협력하기로한다.1.제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인력및스타트업육성,산업간융합화촉진,글로벌시장진출및협력을위해상호협력한다.2.‘FKII’는기업의니즈를반영하고,산업간융합화를촉진할교육커리률럼개발에 ‘한성대’와같이참여하고,‘상상’을‘FKII’강북센터로지정하여인력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램을‘상상’과같이운영한다.3.‘한성대’는글로벌지능정보컨설팅센터를설립하여‘FKII’와‘상상’과함께산업간융합을촉진하고기업의니즈를반영한다양한IT융합교육커리률렴을개발하고인력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렘을수주,운영한다.4.‘상상’은‘한성대’와‘FKII’의요구에우선적으로모임공간,스터디공간,사무실공간,휴식공간등을제공하고,인력및기엽의경쟁력확보를위한생태계조성에 협력한다.2017. 11. 28.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상근부회장 박우건(주)상상을즐기다대표이사 오정헌한성대학교와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와(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신의를바탕으로한공동노력으로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여“양기관”의공동번영과우호증진을목적으로체결합니다.쩨2조(협력내용)“양기관”이상호교류·협력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구체적인내용은상호협의로정합니다.1.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힌·성대학교의rCT분야실무교육강화에필요한다양한전문가및기업체정보를제공하고나아가대학교의산학협력활성화를위해적극협력합니다.2.한성대학교는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수행하는다양한rCT인재양성사업및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참여에적극협조하고나아가연합회의산학협력전문화에적극협력합니다.3.“양기관”은rCT분야인재양성관련정부사업제안및수행을위한공동기획·참여에적극노력하고협력합니다.4.“양기관”은대학교의rCT분야재학생들의취업률제고와연합회회원사들의구인난완화를위한대안을모색하고해결을위한방안미-련에노력하고적극협력합니다.제3조(협력방법)“양기관”은본협력을담당할부서및담당자를공식지정하여협력체계를구축하고상기내용과관련된협력요청시신뢰를 바탕으로적극협력합니다.
제4조(협약기간)본협약은이의가없는경우체결후2년간지속되는것으로 하며,협약내용변경은상호합의에의해진행합니다.제5조(효력발생)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협약기간까지지속됩니다.(양기관협약서서명한후각각보관) 2017년 11월 28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상근부회장 박우건SAp® University Alliances Academic Educational Material Utilization Contract for Teaching Purposes University Alliances Program Associate Membership
BetweenSAPSEDietmar-Hopp-Allee1669190WalldorfGermany(herein:SAP)AndHansungUniversity116Samseongyoro-16gil,Seongbuk-guSeoul,Korea(herein:Educationallnstitution)SAPgrantstoEducationalInstitutiontherightto useSAPUniversityAlliancesAcademic EducationalMaterial(herein: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forteachingpurposesonly. SAPwillprovideaccesstotherequired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thatEducational Institution,asan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mayuseincompliancewiththe restrictionsagreedbetweenSAPandEducational Institutioninthiscontract.
ThiscontractcompletelyreplacesallpreviousUA AcademicEducationMaterialutilizationcontracts thatthepartieshaveenteredintotogetherandsuch previousUAAcademicEducationMaterial Utilizationcontractsareofnoeffect.Nowthereforethepartiesagreeasfollows:Article1Objectofcontract(•)Theobjectofthiscontractisthe rightofEducationalInstitution,asSAp® University Alliances 학술 교육 자료의 교육적 활용 계약
University Alliances 프로그램 준회원당사자1:SAPSEDietmar-Hopp-Allee1669190WalldorfGermany(01하’SAP’)당사자2:한성대학교대한민국서울시성북구삼선교로16길116(이하’교육기관’)SAP는SAPUniversityAlliances학술교육자료(이하SAPUA학술교육자료)를교육용에 한해사용할수있는권리를교육기관에 승인합니다.SAP는UniversityAlliances의 준회원인교육기관이본계약에서SAP와해당교육기관간에합의된제한사항을준수하여 필요한SAP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있도록액세스권한을제공합니다.
본계약은당사자들이함께체결했던이전으IUA 학술교육자료활용계약을모두대체하며,해당이전UA학술교육자료활용계약은모두무효화됩니다.이에따라,당사자들은다음과같이합의합니다.제1조계약오브젝트(1)본계약의오브젝트는University Alliances의준회원인교육an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touse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subjecttothe provisionsofthiscontract.
(2)SAPwillmakeUAAcademic EducationMaterialavailablefor EducationalInstitution’suse throughspecifieddistribution channels.(3)Thiscontractdoesnotincludeany othergoods,works,orservices(for exampleUAAcademicEducation Materialmodifications,software licenses,installation,testing,or consulting),buttheirsupplyand provisionmaybeagreedina separatecontractsu비ecttoSAP's generaltermsandconditionsand listofpricesandconditions.t,i‘씨에마mm뼈뼈M기e’a,aω씨다이p다앓서“’빠때맨mmmwKammvhnIwe”떼…뼈빼떼내빼뻐때짧a빼amd”하Q인|d.때mmE하없·떠v빠배때때빼
Article2TermsofEducationallnstitution’s utilizationofSAPUAAcademicEducationMaterial(1)EducationalInstitution’spermitted useof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isrestrictedto thepurposesofteachingofand learningbystudentsof EducationalInstitution,and internaltrainingforteachingstaff.기관이본계약의규정에따라 SAPUA학술교육자료를 사용할수있는권리입니다.
(2)SAP는교육기관이지정된유통경로를통해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있도록이러한 권리를제공합니다.(3)본계약에는기타다른상품,작업,서비스(여I:UA학술교육자료수정,소프트웨어라이센스,설치,테스트,컨설팅)가 포함되어있지않지만,SAP의 일반조건과가격리스트및조건이적용되는별도의 계약에서그러한상품,작업,서비스의공급및제공에합의할수있습니다.(4)교육기관은SAP와의협력을 위해전담담당자및부담당자를서면으로지명해야 합니다(이름,직우I.역할,우펀주소,이메일주소).
제2조교육기관으ISAPUA학술교육자료활용조건(1)SAP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기관의사용허가는교육기관의교육,학생의학습,그리고교수진을위한내부교육목적으로제한됩니다.교육기관은충분한자격을갖준EducationalInstitutionmust ensurethatonlysufficiently qualifiedteachingstaffteach classesrelatingto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
(2)Nouseof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ispermittedfor anycommercialpurpose, includingbutnotlimitedtouseon ortoprepareforanyconsulting pr이ect,anydevelopmentpr이ect,anyprojecttotrainthirdparties,or anyoperationalapplication.(3)Forthepermittedpurposes, EducationalInstitutionisentitled toaccesstothe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for anunlimitednumberofusers. Teachingstaffareentitledto access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fromwork centersoutsideofEducational Institutiontopreparefortheir classes.Studentsarenotentitled toaccess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fromwork centersoutsideofEducational Institutionexceptduringaclass using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orforthe purposeofcreatingacademic works.EducationalInstitution musttakeitscustomarycareto ensurethatstudentsaccess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fromworkcentersoutsideof EducationalInstitutiononlyforthe purposespermittedinthis contract.
교수진만이SAPUA학술교육자료에관련된수업하도록보장해야합니다.
(2)SAPUA학술교육자료를 건설팅프로젝트나개발프로젝트,제3자교육을위한프로젝트,운영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거나이를준비하기위해사용하는것을포함하여상업적용도로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3)교육기관은허용된목적을위해 무제한의사용자가SAP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게할수 있습니다.교수진은교육기관 외부의작업장에서SAP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여수업준비를할수있습니다.학생들은 SAPUA학술교육자료를 사용하는수업중이거나학습과제를하는경우외에는교육기관외부의작업장에서SAPUA 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할수 없습니다.교육기관은학생들이 본계약에따라허용된 목적으로만교육기관외부의 작업장에서SAP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도록통상적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4)EducationalInstitutionmustnot permitanythirdpaπYtousethe SAPUAAcademicEducation Materialforanypurpose whatsoever.Cooperativeuseby educationalinstitutionsintheSAP UAprogramisapermitted exception,providedeachofthe cooperatingeducational institutionshasalicenseforthe UAAcademicEducationMaterial used.
(5)Teachingstaffateducational institutionsthatarenotmembers oftheSAPUAprogramare excludedfromuseofthe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 ExceptionsrequireSAPUA’s writtenconsent.Application shouldbemadetoSAPUAin writtenform.Article3Titleandrights
(1)Thiscontractdoesnotassignto EducationalInstitutionany copyrightorothertitleto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bywayofpatent,tradesecret,0αr o야t뼈he메빼i않se.(2)EducationalInstitution,asan 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ispermittedtousethe SAPUniversityAlliances AssociateMemberlogo(herein, “UAAssociateMemberLogo)for thepurposesofpublications, presentations,ownvariantsofthe(4)교육기관은어떠한목적으로든제3자가SAP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하도록허용해서는 안됩니다.SAPUA프로그램에서 교육기관의협조적사용은 사용된UA학술교육자료에 대한라이센스를각협조교육기관이보유하고있는경우에 한해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
(5)SAPUA프로그램의회원이아닌교육기관의교수진은SAPUA 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없으며,예외가인정되려면SAP UA의서면동의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SAPUA에 서면으로신청해야합니다.제3조소유권및권한
(1)본계약은특허나영업비밀또는다른방식으로SAPUA 학술교육자료에대한저작권또는기타소유권을교육기관에 할당하지않습니다.(2)UniversityAlliances의준회원인교육기관은발행물,프레젠테이션,SAPUA학술교육자료의자체변형,웹페이지및서신에SAPUniversityAlliances 준회원로고(이하“UA준회원로고)를사용할수있습니다.SAPUAAcademicEducation Material,webappearancesand correspondence.Educational Institution’srighttousetheUA AssociateMemberLogois automaticallyterminatedifthis contractisterminatedunderarticle 10(2,3).Inaddition,SAPhas discretiontorevoketherightof EducationalInstitutiontousethe UAAssociateMemberLogoat anytime,bysendingawritten noticeofrevocationtoEducational Institution.Intheeventthat EducationalInstitution’srightto usetheUAAssociateMember Logoisrevoked,eitherbycontract terminationorbywrittennotice beingsent,EducationalInstitution shallapplylogochangesor removethelogofromanylocation whereitisbeingused,within90 daysofthedateofthenoticeof terminationornoticeof revocation.Educational Institutionisnotpermittedtouse ordisplayanyotherlogosofSAP, unlessSAPgivesitsexpress permissioninwriting,inadvance ofanysuchuseordisplay.
(3)SAPispermittedtousethe Educationallnstitution’snameand logoforpurposesoftheSAP UniversityAlliancesProgramonly, e.g.intheUAProgrammember list.Anyotheruserequires EducationalInstitution’swritten approvalinadvance.SAP’sright tousetheEducationalInstitution’s logoisautomaticallyterminatedif
본계약이제10조(2),(3)항에 따라해지되는경우교육기관의 UA준회원로고사용권한은 자동으로종료됩니다.또한SAP는교육기관에게서면철회통지를발송하여언제든교육기관의UA준회원로고사용권한을철회할수있는재량권이 있습니다.교육기관으IUA 준회원로고사용권한이계약해지또는서면통지에의해절회되는경우,교육기관은해지통지일또는절회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로고를변경하거나해당로고가사용되고있는모든위치에서로고를삭제해야 합니다.교육기관은SAP가 사전에서면으로허용하지않는 한SAP으|다른로고를 사용하거나표시할수없습니다.
(3)SAP는SAPUniversityAlliances 프로그램을위해서만교육기관의이름과로고를사용할수있습니다(여I:UA프로그램회원목록에포함).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교육기관의사전서면허가가필요합니다.본계약이제10조(2),(3)항에따라해지되는경우교육기관로고에
웰?’
thiscontractisterminatedunder article10(2,3).Article4TermsofEducationalInstitution’s materialutilization;Educational Institution’sduties(1)EducationalInstitutionwillusethe SAPUAAcademicEducation Materialonlyforthepurposesin article2(1).Classesmaybe officiallylistedinthecurriculum withatax-neutralreferencetothe relevant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2)EducationalInstitutionwillrecord theuseofthe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inconjunction withthecorrespondinglecturevia thetechnicalinfrastructure providedbySAPlatestattheend ofthesemesterorlectureseries wherethe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hasbeen utilized,aslongasthisdoesn’t harmtheprivacyoftheusersand IorcopyrightsoftheusersandI orEducationallnstitutions.
(3)EducationalInstitutionundertakes touseonlythenewest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 versionofferedviathevarious, outlineddistributionchannels.(4)Inthecontextofitsteachingwork, EducationalInstitutionmayrefer toSAPandSAPproducts. EducationalInstitutionmustnot remove,alter,orotherwiserender unrecognizableanySAP대한SAP의사용권한은 자동으로종료됩니다.
제4조교육기관의자료활용에대한조건,교육기관의의무(1)교육기관은SAPUA학술교육자료를제2조(1)항의목적을 위해서만사용합니다.수업은 관련SAPUA학술교육자료를 조세중립적으로참조하여 교육과정에공식적으로포함될수있습니다.(2)교육기관은늦어도SAPUA 학술교육자료가활용된강의가 끝날때또는학기말까지 사용자의개인정보나사용자및교육기관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한SAP가제공하는기술인프라를통해해당강의에서 접목된SAPUA학술교육자료의활용에대한기록을 합니다.
(3)교육기관은다양하게규정된유통경로를통해제공된죄신SAPUA학술교육자료버전만을사용합니다.(4)교육기관은수업의맥락에서 SAP및SAP제품을언급할수있습니다.교육기관은SAP자료또는UA학술교육자료의 SAP상표,특히SAP로고를trademark,notablytheSAPlogo, fromoronSAPmaterialorUA AcademicEducationMaterial.The SAPtrademarklicenseagreement currentatthetimeofcontract mustbeobserved.
(5)EducationalInstitutionmustatall timeshaveenoughnominated qualifiedcontactswhohave adequateknowledgetoensure thattheeducationalprerequisites areinplaceattheEducational Institutionforthe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to beusedtopropereffect(for example,teachingprogramsand materialscreated,studentlearning supported,servicetickets acceptedandprocessed).(6)EducationalInstitutionmust ensurethatallstudentsand teachingstaffusingthe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are notifiedoftheprovisionsofthis contractasnecessary.
(7)EducationalInstitutionundertakes toparticipateinregularsurveys conductedbySAP.Thepurpose ofthesurveysisthecollectionof statisticsregardingutilizationof SAPUAAcademicEducation Materialandshallhelptoimprove thequalityofthematerialandof thesupportingprocesses.Incase EducationalInstitutionisnot participatinginthesesurveys morethan3(three)timesinarow,제거하거나변경하거나알아볼수없는상태로달리수정해서는 안되며계약체결당시으ISAP 상표라이센스계약을준수해야 합니다.
(5)교육기관은SAPUA학술교육자료가제대로사용될수있도록(여I:교수프로그램및자료생성,학생학습지원,서비스티켓접수및처리)교육기관에교육선행조건이갖춰질수있도록적절한지식이있는 자격을갖춘연락담당자를항상충분히지명해야합니다.(6)필요한경우교육기관은SAP 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하는 모든학생과교수진에게본계약의규정을알려야합니다.
(7)교육기관은SAP가수행하는 정기적설문조사에참여할것을 약속합니다.설문조사의목적은 SAPUA학술교육자료의 활용에관한통계자료를 수집하는것이며자료및지원절차의품질개선을위한것입니다.교육기관이이러한설문조사에연속적으로세(3)번이상참여하지않는경우SAP는 제10조(3)항에따라본계약을SAPshallhavetherightto terminatethecontractaccording toarticle10(3).
Article5Trainingcourses
(•)SAP,atitsowndiscretion,may providesuitabletrainingmaterial, inaformofSAP’schoosing(e.g. recordedtutorials,documentsor other)forEducationalInstitution’s permanentemployeeson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coveredinthiscontract.Article6Remuneration(1)ProvidedEducationalInstitution complieswithitsdutiesinarticle4, noremunerationispayableto SAPinconsiderationof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utilization.Article7AgreementwithSAPUCC
-NOTAPPLICABLEArticle8Hardware;Software;Databasemanagementsystem-NOTAPPLICABLEArticle9Reviews(1)SAPUAandEducational Institutionmayconductreviews togethertoimprovecooperation. Thepurposeofthereviewsisto assesstogethertheprogressof cooperationbetweenEducational해지할수있습니다.
제5조교육과정(1)SAP는자체재량에따라교육기관의정규직사원들을위해본계약에서다루는SAP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자료를 SAP가선택한형태(여I:자습서,문서등)로제공할수있습니다. 제6조지급액(1)교육기관이제4조의의무를 준수하는한SAPUA학술교육자료활용에대해SAP에게 지불해야할지급액은없습니다.제7조SAPUCC와의계약
-해당없음제8조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해당없음제9조검토(1)SAPUA와교육기관은함께 검토를수행하여협력을개선할수있습니다.이러한검토는교육기관과SAP간협조의진행상황을함께평가하기위한InstitutionandSAP.Tothisend EducationalInstitutionwillprepare acurriculumoverviewwiththe followinginformation:user organizations(departments, schools,andsoon,ofEducational Institution);teachingstaff;classes (title,topics,numberofteaching unitspersemester);numberof participantsintheclass. EducationalInstitutionandSAP UAwillusethereviewto determinehowtheirworktogether shouldproceed.Educational Institutionundertakesto participateinsuchareviewat SAP’srequestwithnotlessthan twomonths'advancenotification.
(2)SAPmayrequestfrom EducationalInstitutiona curriculumoverviewasdescribed inarticle9(1).Educational Institutionmustthenprovideitt。SAPinwritingwithintwomonths.Article10Deliverydate,term,and
termination(1)EducationalInstitutionshould agreethedeliverydatewiththe appropriateSAPUA representativeseparately.(2)Thiscontractcomesintoforce whensignedandextendsforan initialtermof12months. Thereafteritextendsfromyearto yearunlessterminatedbyeitherof것이며,이를위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개요와함께사용자조직(교육기관의부서,학교등),교수진,수업(제목,주제,학기당학습단원수),수업참여자수등에대한정보를준비합니다. 교육기관과SAPUA는검토를 통해작업의진행방식을 결정하게됩니다.교육기관은 2개월이상사전통지를통한SAP으|요청에따라그러한검토에참여할것을약속합니다.
(2)SAP는제9조(1)항에설명된교육과정개요를교육기관에 요청할수있으며,요정을받은 교육기관은SAP에게2개월내에교육과정개요를서면으로 제공해야합니다.제10조납품일,기간및해지
(1)교육기관은해당SAPUA 대리인과별도로납품일을 합의해야합니다.(2)본계약은서명시에효력을 발휘하며12개월의죄조기간이 연장됩니다.이후에는일방당사자가상대당사자에게육개월서면통지를제공하여theparties'givingsixmonths' writtennoticetotheother.
(3)Inadditiontotherightsof terminationsetforthina끼icle10 (2),thiscontractmaybe terminatedimmediatelybyeither partyforcauseupontheevent thattheotherpa끼ycommitsa breachofanyofitsmaterial obligationsunderthiscontractand failstocuresuchbreachwithin thirty(30)calendardaysafter writtennoticethereoffromthe non-breachingparty,orcommitsa materialbreachwhichisincapable ofcure.(4)Fromthetimeterminationnotice takeseffect,Educational Institutionisnotentitledtooffer classesorotherservicesrelating tothe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forthenext semester.EducationalInstitution isentitledtocontinuetotheir conclusiononthetermsofthis licenseclassesrunningatthetime ofterminationnoticeand examinationsrelatingtothem.
(5)Terminationnoticemustbein writtenform.(6)Attheendofthecontractvalidity, EducationalInstitutionmustreturn alldeliveredgoodsandcopiesof SAPUAAcademicEducation MaterialreceivedfromSAP.해지하지않는한해마다 연장됩니다.
(3)제10조(2)항에명시된해지권한외에도,본계약은일방당사자가본계약에따른실질적의무를위반하고비위반당사자로부터그에대한서면통지를받은후삼십(3이일내에 그러한위반을시정하지못한경우,또는시정할수없는 실질적위반이발생한경우에는 즉시해지될수있습니다.(4)해지통지가효력을발휘하는 순간부터교육기관은다음학기를위해SAPUA학술교육자료에관련된기타서비스또는 수업을제공할수없습니다.교육기관은해지통지당시진행중인이라이센스수업의기간과 그에관련된시험이마무리될때까지유지할수있습니다.
(5)해지통지는서면양식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6)계약유효기간이종료되면교육기관은SAP로부터제공받은 모든상품및SAPUA학술교육자료의사본을반납해야합니다.Article11Warranty
(1)SAPwillnotprovideanywarranty service.Article12Maintenance(1)ContraryprovisionsintheGTC, section10,notwithstanding,SAP willnotprovideanymaintenance serviceunderthiscontract.(2)Thiscontractdoesnotgive EducationalInstitutionanyrightto updatesoftheSAPUAAcademic EducationMaterialtobecreated andpublishedbySAPUA. EducationalInstitutionisfreeto requestsuchanupdate,andSAP hasthediscretiontoapproveor denysuchrequests.WhereSAPagreesor이herwisechoosesto developanupdatetoSAPUA AcademicEducationMaterial, SAPwillbethesoledeveloperof saidupdateandwillbethesole andexclusiveownerofall updatedmaterialandallinterim drafts,finalversionsandother workproductdevelopedaspartof theupdateprocess.
Article13Liability(1)TheEducationalInstitutionhas thesoleresponsibilityformaterial modificationsandvariants createdbytheEducational Institutionincourses,andSAP herewithexcludesanyliability제11조보)z-(
(1)SAP는어떠한보증서비스도 제공하지않습니다.제12조유지보수(1)일반조건제10조의상반되는 규정에도불구하고,SAP는본계약에따른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지않습니다.(2)본계약은SAPUA가만들고 게시하는SAPUA학술교육자료의업데이트에대한어떠한권한도교육기관에부여하지않습니다.교육기관은그러한업데이트를요청할수있으며 SAP는재량에따라그러한요청을수락하거나거절할수있습니다SAP가그러한요청에동의하거나SAPUA학술교육자료에대한업데이트를 달리개발하기로한경우,SAP는 그러한업데이트의단독개발자가되며,업데이트된모든자료및모든중간초안,초|종버전및업데이트과정의일부로 개발된기타결과물의독점적인단독소유자가됩니다.
제13조책임(1)이러한과정에서교육기관이 수행한자료수정및변형에 대해서는교육기관이단독으로 책임을지며,SAP는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기관의andwarrantyinconnectionwith theEducationalInstitution’s modificationsandvariantsofthe UAAcademicEducationMaterial. EducationalInstitutionshall communicateproblemstoSAP preciselyandcomprehensibly.
(2)Otherthanthat,SAPnorthe universityisliableexceptincases ofintentorgrossnegligence.This doesnotaffectliabilityinproduct liabilitylaw.Article14Termsandconditions
(1)Intheeventofanyconflict betweentheEnglishandother languageversions,theEnglish versionshallprevail.EducationallnstitutionHansungUniversitySeoul / 28 November 2017(Place,date) / (장소,일자)
SAP SE
ppa. Dr. Bernd Welz/대리인(ppa.):Bernd Welz박사
Executive Vice President / 부사장Head of Solution & Knowledge Packaging / 솔루션 및 지식 패키지 책임자수정및변형과관련된모든 책임및보증에서제외됩니다. 교육기관은문제를정확하게 종합적으로SAP에전달해야 하며,
(2)그외에는,고의또는중과실의 경우를제외하고,SAP나대학 모두책임을지지않습니다.이는 제조물책임법에따른책임에는 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제14조조건
(1)영어와다른언어버전간상중이M。|土'-二경우에는영어버전이우선합니다.교육기관한성대학교President 총장 / Sanghan Lee 이상한
i.V.Dr. Michael Nuernberg/대표자(i.V.):Michael Nuernberg 박사
Operations & Governance Manager / 운영 및 거버넌스 관리자SAP University Alliances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바쿠츄간
인재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TOKY。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바쿠츄(이히-“바쿠츄) 양기관간사업을협력하여사업연계를추진함으로써서로의공동이 익을추구하는데그목적이있다제2조(내용)한성대와바쿠츄의인적교류및사업개발둥을공동으로진행하기위해상호협력하며그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과같다.1.한성대와바쿠츄간의인적교류2.한성대와바쿠츄간의공동인재개발및육성사업3.한성대와바쿠츄간의사업모델개발및수행4.위세항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향후세부적인계약서작성을통해보완하도록한다.제3조(본계약)본계약이란양해각서를통해협정된내용을이행하고사업의진행을위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사업에대한계약서를의미한다.
제4조(권리,의무의양도제한)한성대와바쿠츄는이양해각서의권리와의 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제5조(협정상실과조치)한성대와바쿠츄는본계약의신속한진행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본양해각서체결일기준2년간본계약을유지한다.다 만,본계약의체결에서로이의가없으면본양해각서를자동연장한다. 제6조(효력발생)본양해각서는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한성대와방탄은제반내용을합의하고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2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바쿠츄대표이사 최종호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방탄간 인재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주식회사방탄(이하“방탄)양기관간사업을협력하여사업연계를추진함으로써서로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데그목적이었다제2초(내용)한성대와방틴-의인적교류및사업개발둥을공동으로진행하기위해상호협력하며그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과같다.1.한성대와방탄간의인적교류2.한성대와방탄간의공동인재개벌및육성사업3.한성대와방탄간의사업모넬개발및수행4.위세항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향후세부적인계약서작성을통해보완하도록한다.제3조(본계약)본계약이란양해각서를통해협정된내용을이행하고사업의진행을위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사업에대한계약서를의미한다.
제4초(권리,의무의양도제한)한성대와방탄은이양해각서의권리와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제5초(협정상실과조치)한성대와방탄은본계약의신속한진행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본양해각서체결일기준2년간본계약을유지한다.다만,본계약의체결에서로이의가없으면본양해각서를자동연장한다.제6조(효력발생)본양해각서는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한성대와방탄은제반내용을합의하고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2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방탄대표이사 이시카와 히로미장기현장실습OPP)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이씨플라자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쩨 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CIPP) 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쩨 2초(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C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
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쩨 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으로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부씩 보관한다.2018 년 1 월 24 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이씨플라자주식회사주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0대표 박인규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태필코상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C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펼요한 조치를취한다.
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으로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부씩 보관한다.2018년 1 월 30 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필코상사주식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25 2층대표 신은수한성대학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야하 ”듀 가관 .. )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축하여 날씨정영 언프라 확대 및 전윤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야하 ·‘협력샤엽 .. )이 국가 경제발전 향상에 야바지할 츄 었다는 데언식을 장이 하고. 다음파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l죠(폭적) 혼 협약의 목적은 듀 기관이 협력샤업을 원활히 츄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샤향을 정함에 었다.제 2죠(기본원칙) 듀 -'1 관은 상대가관의 유정을 존풍하고, 신의성설의원칙에 업각하여 야 협약에 따라 상효 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3 죠(협력륭야) 퓨 가관은 다음 각 효의 샤항에 래해 쩍극 협력한다.1. 날씨청영 현륜언력 양성 및 학위파정 융영에 관한 협력2. 날씨경영 컨갤링 방법혼 연유·개발에 관한 협력3. 산엽별 날씨 민감 기업 대상 맞홈형 컨젤링 빛 날씨경영 시스댐 유축지원 샤엽에 관한 협력4. 기타 날씨갱영 지원 샤엽에 관한 샤항제 4죠(연락창유의 지정) 협력샤엽의 원활한 츄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락창유효 한성대학교는 지식셔버스&컨갤링래학원을, 한국 -'1 상산엽-'1 슐원은 산업성장본꽉 산업정책실을 지정한다.제 S 죠(배용) 제 3죠에 따흔 엽뮤협조시 발생하는 바용은 각 협조대상 엽뮤의성격에 따라 두 기관이 따로 혐의하여 정한다.제 6 죠(권리·의무 양도의 제한 및 승계)(D듀 기관은 샤전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셔 정한 권려와 의뮤의 전꽉 또는 얼뷰를 타인에계 양도할 츄 없다.
@이 협약서 체결 휴 듀 -'1 관의 대표자냐 쥬쇼의 변경, 연락창유 변동 등이 딸생하는 경유 별포의 합의 없이도 이 협약셔에 따른 권리 . 의뮤를 포팔 송계하되. 어느 얼방이 포괄 승계를 반대하면 상호 합의에 따흔다.제 7 조(신의성실의 의퓨) 듀 가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설의 원칙에 업각하여 성실헤 이행한다.제 8 죠(바멀유지의 의퓨) 듀 가관은 공개적으료 얻을 츄 있는 정보흘 제외하고는 야 협약서의 체결 맺 야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래방의 정쏘와자료를 배멀료 유지하며. 상대방의 샤전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계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 9 죠(양해각서의 효력 및 변정)(D이 협약셔는 셔명한 날효퓨터 효력야 발생하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후 3년으효 한다. (표는 어느 얼방이 3개월 천 본 협약셔의 해지의샤흘 셔연으료 흥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료 본다.)(2)01 협약셔의 내용은 듀 기관 잔 상호 협의하여 변정할 츄 있다.제 10 죠(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셔에 명시되지 야나한 샤향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의까 있는 경유에는 듀 -'1 관이 상호 신의를 바당요료 한 합의에 따흔다.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셔 2꽉를 작성하여 듀 기관의 대표자가 셔명한 휴 각 l꽉씩 y1.관한다.2018년 3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김종석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 시니어 ’ 라 한다)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이하 ‘북부’ 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약을체결한다.
저11 조(목적) 본 협약은 시니어와 북부가 우수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저12 조(렵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2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인력교류와 정보 제공3 유망한 투자기술 및 여성기업의 발굴4 여성기업의 입주지원 및 보육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5.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사업 등저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14 조(싣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 관련 사항을 협의람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저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제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익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1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저16 조(효력기칸) 본 협약서는 양 가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제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04. 04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01 하 ‘성북구시니어센터’라 한다)와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1 하 ‘ 강북구사회적경제센터’라 한다)는 상호 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져11 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시니어센터’와 ‘강북구사회적경제센터’가 시니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 조(렵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익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1. 교육훈련 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2. 시니어 대상 (예비)창업자익 창업 육성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3. 유망한 기술개발 기업익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4. 사회적경제 창업 기업익 기술사업화 지원5. 가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저13 조(엽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14 조(삼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률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익 원직을 준수한다
저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1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저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효력이 연장된다.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04. 26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명훈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성북구시니어센터 라 한다)와 성북구마을 사회적경제센터는 상호 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제결한다.저11 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시니어센터’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가 시니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 조(엽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1. 교육훈련 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2. 시니어 대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육성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3 유망한 기술개발 기업의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4.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저13 조(휩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14 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저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13자에게 공개 ,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저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1부씩 보관한다.2018. 04. 26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양현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크리니티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 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크리니티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동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 OPP 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기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 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 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 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약정서의 내 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 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05월 0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크리니티(주)대표 유병선 (인)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시니어센터’라 한다)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제결한다.저n 조(목적) 본 협약은 ‘시니어센터 ’와 ‘열린사이버대’가 창업기업 육성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제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 조(엽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 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1. 교육훈련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2.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3. 시니어 추전자에 대한 열린사업대 장학제도 운영(수업료 30% 감면)4. 열린사이버대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5. 기타 양 기관익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저13 조(엽약의 변결)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익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14 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져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야니한다.저 16 조(효력기간) 츠L깅 [ 협약서논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밤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05. 03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센터장 신현덕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창업경영컨설팅학과학과장 황윤정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메인택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 l 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메인텍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시 @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 (IPP 형 일학습병행제 동)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기타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 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제 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약정서의 내 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05월 11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 l 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동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 비 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 육훈련에 필 요 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 의 실.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둥)을 지원할 수 있다.
@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 CTPP 형 일학습병행제 둥)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기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 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 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 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 에 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약 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 고 약정의 내 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 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05월 1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대표 인묘환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 이 하 한성대)와 (주)유안타증권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둥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 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 1 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유안타증권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행하 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 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 시 설(강의실 ,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현장실습 : 한성 대 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 되 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 다.3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 CIPP 형 일학습병행제 동)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 다.@기 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조 ( 협약의 이행 ) 양 기관은 본 협 약 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 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 4조 ( 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 년간으로 하고 ,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 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약정서의 내 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 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l 부씩 보관한다.2018년 05월 14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삼미정보시스템(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 l 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삼미정보시스템(주)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 비지원.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 (]PP 형 일학습병행제 둥)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핀’ 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기 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 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l부씩 보관한다.2018년 05월 2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삼미정보시스템(주)대표 김명조 (인)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라이징팝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쩨 l초(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o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쩨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부씩 보관한다.2018년 6월 16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라이징팝스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8길 5 410호대표 김근식장기 현장실습(IPP) 협약서
힌·성대학교(이하, “한성 대 ” 이라 힌디)외 규)리-이온코리아{이하, “협약기 업 ”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빛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주판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 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히-여 대학과 정-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목적 )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OPP) 에 관해 한성 대 피 협약기암간의 역할과 책 엮 을 정힘-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때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OPP) 시-업 시행계획 애 따라 다유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 을 수럽히-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히-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빛 관리를 한다.4. 그 부L애 협 익꺼업 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힌다.
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렘 애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 도 관리한다.1. 현장실습은 4개 월 이상으로 히되 세 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 익'7 1 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 금을 합히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기초히-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 조(협약기간) 양 당사지→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 느 일망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 는 지동연정 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약을 중명 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 병날인 히- 여 양 기 관이 각 1 부씩 보판한다.2018년 6월 20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주)라이온코리아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508호대표 최은경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태일점육일팔{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T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재 1초(목적) 본 협약온 장기현장실습(IPP)에 펀해 한성대과 협약기엽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올 목적으로 한다.채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Cl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률 바탱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힌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융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앙f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슐을 지원허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랙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히·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힌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용 위헤 펼요한 조치른 반드시 취한디 .재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정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급올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 조(협약기간) 양 딩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히여 잉: 기관이 각 1 부씩 보판한다.2018년 6월 20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일점육일팔주소: 서울시 강남대로 37길 24-10, 2층대표 김성수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토토다우드(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잘긴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CI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랩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칸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 협약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부씩 보관한다.2018년 7월 3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토토다우드 주식회사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15대표 이순용- 서울성북경찰서·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서울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이하 “각 기관”이랴 한다)은 지역쥬맨의 얀젠과 볍죄예땅을 위한 콩동체 치얀활생화 땅얀을 위해 다음과 장이 엽뮤협약을 체결한다.제 l 죠(폭젝 ) 온 협약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혐죠관계를 유치하고, 생육유자역과 한성대학교 캡퍼스의 tl젠과 맴죄예땅을 위해 상호 노력함을 오 복젝으효 한따.제 2 죠(협약샤향) 각 기관은 제 l 죠의 폭젝과 자역 쥬민의 얀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첸에 협력한다.
1. 캠퍼스 및 언온지역에 대한 가·시젝안 협력땅맴·합동 숭찰 활동 빛 뱀죄취약요언 상호 콩유·개선2. 각 기펀·의 추진시책 및 활동샤항에 대한 홍쏘3. 기랴 상호간 콩동협력이 펄요한 샤헝-제 3죠(협약가잔) 본 협약셔는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료뷰러 효력이 딸생하며, 유효가찬은 협약얼효꽉러 l 년으료 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경유 자동 연장되는것으료 한다.
제 4죠(가랴샤향) 완 혐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하겨냐 이견이 있는 샤향에 관하여는 상호 혐의를 흥해 결쟁한다.2018년 7월 4일
서울성북경찰서 경찰서장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세븐솔류션즈(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l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잘긴현장실습Q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초(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O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C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 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초(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7월 10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세븐솔류션즈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대표 정택진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주)코리아센터간의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젠터 (01 하 ‘시니어’라 한다)과 띔묘리아젠터 (01 하 ‘기업’이라 한다)는 시니어 창업 기업에 온라인 판로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저11 조(목적) “시니어”와 “기업”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시니어 창업 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을 통해 상호발전을도모한다.저12 조(존중 및 싣뢰)“시니어“와 ”기업”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저13 조(엽약내용)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1. 창업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2. 시니어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 창업 육성3.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대한 사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시니어”에 지원한다.1. 교육기획 및 운영 지원2. 쇼핑몰 구축 프로그램 ‘메이크삽’프로그램 지원3. 쇼핑몰 운영에 펼요한 부가서비스 지원4. 쇼핑몰 구축대행 지원5. 시니어 가족 창업자 동일한 혜택 및 교육 지원
6. 쇼핑몰 오픈 기업 및 예비 창업자 관리 및 지원저14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저15 조(기타)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8. 07. 17
편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제 1조(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교류 · 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지역 학생들의 진로교육(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1.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부 프로그랩 지원 둥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한다.2.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과 진로교육 프로그랩 지원 퉁 진로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학생의 진로직업체험을 교육적,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진로체험전담관을 1명 배치한다.4. 인적 · 물적 지원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공동침여 둥의 방법으로 교류 ·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5. 기타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제 3조(협약 이행)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한다.제 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외부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조(권리양도의 금지) 양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외부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 6초(협약의 변경)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별도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제 7초(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또한 본 협약의 종료 1개월 전에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2018년 7월 25일
한성대학교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뚜)자이오넥스(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쩨 2조(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I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동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f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제 3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I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쩨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초(통보의무)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둥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펴|업 등)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 훌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I 기명날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씌 보관한다.2018년 10월 19일
(공동훈련센터)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뜸)티라유텍(이하I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r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체2초(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I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퉁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π)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T) 지원
쩨3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π)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I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협약기업은 저11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초(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I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쩨6초(통보의무)(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둥을 받거나I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y 기명날인히여 양 기관이 각 1부찍 보관한다.2018년 10월 26일
(공동훈련센터)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어시스트코리아(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 제2초(기관의 역행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l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초(훈련비용에 판한 약정)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 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체 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 1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조(약정해지 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초(통보의무) 0)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퉁을 받거나I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9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1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 훈련번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 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나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l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통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년 10 월 30 일
(공동훈련센터)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 ” 이라 한마와 (띔비투언t 이하 i 협약기업 . 01 라 한대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일학습병행j 사업 "( 01하 g일학습병행 사업 " 01 라 한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미 협약을 체결한다채 획묵챔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훌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활과 잭입률 정함률 목적으로 한다X훌획기관의 역빼 듀얼공동훌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t일학습병행 사업 ’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엉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칩 • 선발 지원3 . 협약기업 훌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월 • 컨설팅4 .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動*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t~1필평깨1 작업파일 또는 작업혈포트폴리오 평재, 실습결과톨작업장 평깨 전산 등톡 등s. 협약기업 혼련관리 및 건싫팅 등 기업 현장훌랜3π) 지월 및 현장외훌련pFF-.π) 제공6 .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율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 단독기업형 휠여기업 현장혼훨) Jf) 지원
I홈혹훌련비용에 관환 약헬 φ 공동훈련샌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혼핸) ff-π)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딘t 이하 “공단”이라 한태의 지원금으로 충당환다@ 협약기업은 제 함에 의한 훈련비용몰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샌터에 지급하여야 하Lt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혼련센터가 훈련비용율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혼련센터가 공단므로부터 지원받은 훌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월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잭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룰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흩련센터가 저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온 이후 공단에 현장외혼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월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활 급액은 공동훌련센터가 반환활 의부를 진다@ 빼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혼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메 지급하여야 한다I뼈혹성실의묶 공동혼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혹릅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xt 혹협약기 zb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접까지로 한다 다만 일혹릅영행 사업 종료 미전에도 협약기업이 |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훌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명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 저P 획약정해지 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본다
Xit;혹통보의묶 m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흩련센터는 관활 공단 지부 • 지샤협약기업 관활 지부 •지사 포힘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톨 마련하여야 한다(2)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 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혼련샌터는 관활 공단 지부·지샤협약기업 관활 지부 · 지사 포햄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톨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 기업형태 변경 합병 , 퍼|업 등 l 혹넣i근로자 상태 등 변경 꼬용보험 변경 . 근태 등 ). 흩련변경OJT 흩련 , 장소 등 변경 ) 퉁율 맡함@ 제l 항 및 저t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붙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xt 획추가 혐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이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활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잃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g틀 증명하기 ¥I하여 협으써틀2 부 작셜 기명날g줍뼈 양 1 꼼!이 각 l 부씩 보곤뺀다2018 년 11 월 1 일
(공동훈련센터)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현기획(이하l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r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초(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 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퉁록 등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0.π)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제 3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청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I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빛 훈련실시 약정서” 제 4조(약정해지 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항)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 펴|업 등l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l ,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I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년 11 월 08 일
(공동훈련센터)
서울강북경찰서 ·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강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는 뱅죄피해자에 대한 관섬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발젠과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갇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죠(폭쩍) 환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젠을 위한 표괄젝언 협력관계 슈렴과 협력 증진에 관한 샤향을 유쟁함에 었다.제 2죠(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효에 래하예 상호 협죠한다.1. 가정 내 뱀죄(뷰뷰폭력, 야통학래, 노인웰H 퉁) 까 • 피해지에 대한심리 성팝지웬2. 다윤화까쟁 빛 쇼외계층에 대한 섬리 상담활동 자원제3죠(버멀유지) 가· 피해자 표호지원 훨동 풍 앨~l 펀 개인쟁!l. 외뷰유출 옴져
제 4죠(협약가잔)협빡1건운 양 가판1 협약써에 셔명한 날휴~ 1년잔 유효랴며 협약 종료얼 Z쥬젠다! 다른 의샤를 표시훌다1 않는 한 l년잔 자동 연정펀다.제 s 죠(뻔경 및 해져)협약꺼 내용의 변경이 펼요하거냐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윤 샤유가 발생한 째에는 양 기관 합의효 변경하거냐 해치할 슈 었다.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셔 2뷰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각 l 뷰씩 표관한다.2018년 11월 08일서울강북경찰서
서장 엄기영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l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뷰투인터내셔널(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r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초(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I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탱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0.π)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l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협약기업은 제 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초(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초(통보의무)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 펴|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 7조(추가 협돼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y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 년 11 월 12 일
(공동훈련센터)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햄펠(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 초(목척)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초(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t 일학습병행 사업 l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동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퉁 기업 현장훈련 (0π)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죠(훈련비용에 판한 약갱)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협약기업은 제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I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I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0)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 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 사(협 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 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 폐업 등l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l , 훈련 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 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I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15일
(공동훈련센터)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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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성대학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본 협약은 각 기관이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컨설턴트(GBC) 자격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 석·박사 과정, ICMCI CMC 과정(이하 “협약 대상 과정”이라 한다)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목적이 있다.제 2 조(기본원칙)각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대 기관의 제반규정과 경영방침 및 사업 목적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한다.제 3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제 4조(협력내용)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교수진 및 콘텐츠 상호 교류@ 협약 대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우대 혜택@3 개 과정에 대한 각 기관 임직원 우대 혜택@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각 기관에 대한 협력분야의 확대·발전제 5조 (세부사항)
제 4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제 6조 (협약기간)@ 본 업무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년간 유효하되,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각 기관 협의를 통해 갱신한다.@ 협약 갱신 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이를 협약 내용에 반영한다.제 7조 (혜석)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 상 의문이 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제 8조 (협약효력)본 협약은 기명 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2018 년 11 월 16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 이 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탬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슐(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침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목척)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O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OPP) 사 업 시행계획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 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 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 에 서의 현장훈련 향 상 을 위한 망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부벼l 협<4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 3초(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랩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 상으로 하되 세 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올 위해 필 요 한 조치롤 반드시 취한다,제 4초(현장실습지훤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힌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제 6초(협약기간) 양 딩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 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 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21일
한성대학교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 한성대” 이라 한다)와 쉐어잇 주식 회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O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CIPP)에 판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C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lf.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제 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올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초치를 반드시 취한다.제 4초(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초(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채 6초(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연간으혹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올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 협약올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롤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l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23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쉐어잇 주식회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79, B1대표 박상준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히얼아이엠(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판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뱅행제) 중 장기현장실습OPP) 사업 수행올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l초(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파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G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옴 각 호의 역할올 성실허 수행한다.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올 모집하고 선발한다.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4. 그 밖에 협~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한다.제 3초(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랩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천일제로 실시한다.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올 위해 펼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체 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올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제 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 협약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26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주식회사 히얼아이엠주소: 남양주시 송산로 339번길 4-4 삼원프라자 3층대표 배완호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I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연에프엔씨 음성공장(이하/“협약기업 "01 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r일학습병행」 사업"(이히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 조(목척)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괴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환다.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판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t 시행계획에 따리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기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동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탱 둥 기업 현장훈련 (OJl)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제3초(혼련비용에 관한 약정)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힌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cz)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올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l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히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엽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흰힌-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히여 일학습병행 시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시-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로 한다. 다만/ 일학습 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둥)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초(통보의무)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애 대해 관련법령올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둥을 받거나/ 조시·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판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펼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e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힐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l. 훈련변경(Q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항@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27일
(공동훈련센터)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와이제이글로벌 (이하협약기업 ”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r 일학습병행」 사업 " (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융 체결한다,제 1 조(목적 ) 본 협약은 일학습 병 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율 목적으로 한다.제 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볍규 및 t 일학습병행 사업 ’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올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 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탱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명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 험 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 실습결파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5. 협약기 업 훈련관리 및 컨 설 팅 풍 기업 현장훈련(이 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 업 의 일학습 병 행 수행융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 련 (OjT) 지원제 3조(훈련비용에 판한 약청)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i-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 여 하는 경우 훈련 비 용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협약기업은 제 l 항에 의한 훈련비용올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 업 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올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 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올 청구하여 지원금올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4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올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 4 초(성실 의 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죠(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 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은 일회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회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 도 협약기업이 l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 제4 조( 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올 포함한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둥올 받거나l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 협약기업 관할 지 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깐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 * 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빛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 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번경이린 . 기입형태 변깅 (합병, 폐엄 등J. 학슴근로자 싱태 등 언검 l 고용보힘 연깅 . 근태 등) . 훈던씬경IOJT 훈련, 장소 둥 변경 1 등을 일힘:~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울 진다,제 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올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연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올 갖는 다이 협약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씌 보관한다2018년 11월 28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이상한(협약기업)(주)와이제이글로벌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며녀 금강 4003대표지: 서국원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얘l 라 한다)와 {주)캠프리본 (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I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I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제 3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쟁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체 5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통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조통보의무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 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 와 협 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 학습 병 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 경이란, 기업형태 변 경(합병, 펴| 엄 등), 학습근로자 상 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합@ 제 1 항 및 저1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돼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 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히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8년 11월 29일
(공동훈련센터)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시-)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l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맨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파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싱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학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시-)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싱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맨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 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 (시-)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l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싱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학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맨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있다.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장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맨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있다.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l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 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맨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학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있다.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 8 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멘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있다.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정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 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파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항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익한다.•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 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직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 기명날인한 후 1 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y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휩스 주식회사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 초(목척)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쩨 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1. 협약기업 모집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동록 등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0π)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쩨 3초(훈련비용에 판한 약정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l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협약기업은 제 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l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î)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 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 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 사(협약기 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i 변 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 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 용보 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 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 이 책임을 진다.제7조(추가 협돼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y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씌 보관한다.2018년 12월 6일
(공동훈련센터)
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주)윌메이트 (0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계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018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져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2 월 28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3. 실습은 l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 준수샤항 , 관련법 등을 포함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1.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이 “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지관 ” 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부를 “ 대학 ”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져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 대학 ’ 과 ” 실습기관 ” 이 협의히어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수당을 지급한다.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f 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저 19 조 (지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대학”고 t 실습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주)윙메이트대표 이재홍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올렴푸스한국(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 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한다원과 올림푸스한국(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1.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확대2. 시각제작물 및 영상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3.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제 3 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범위 (제 2 조)에 속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과 방법, 교류내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체결 시행할 수 있다 .
제 4 조 (버멀유지) 양 기관이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는 협력기간은 물론 기간 종료 후 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에 공개, 제공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5 조 (협약의 변정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 가 도록 한다.제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 8 조 (협약의 해지)(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CZ>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협약서의 보관) 올림푸스한국(주)와 한디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부씩 보관한다.2019년 01월 23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올림푸스한국(주)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이사 조혜영
한성대학교 한디원-서울동부혈액원
산학협력 파트너십 협약서
대한적섭차샤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다원)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 부혈액원(야하 서울풍부혈액원)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 협력사업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협 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서울동부혈액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사엽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 1. 산학협력 교육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 , 물적 교류 확대 2. 시각디자인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3. 산학연계 수업을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에 상호 협력 4. 사랑의 헌혈 및 건전기부문화 확산 등 나눔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5. 교육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 주최 , 주관 행사에 상호 협력
제 3 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범위 (제 2 조)에 속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과 방법, 교류내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체결 시행할 수 있다 . 제 4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이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는 협력기간은 물론 기간 종료 후 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에 공 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협약의 변경 및 조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제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 8 조 (협약의 해지) (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협약서의 보판) 서울동부혈액원과 한디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 ,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 씩 보관한다 . 2019년 02월 19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서울동부혈액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29원장 전경식교과목 이수 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이하 “협회. )와 한성대학교 무용학과(이하 “학교. )는 협력을 통한 대학-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1. 양 기관은 양 기관의 업무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간의 필요 자료 교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 2 조 (협력내용) 양 기관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4 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유아발레 교과목 이수 시 , 협회의 유아발레지도자자격 연수 Level 1 의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2. 양 기관은 필요 인력들의 상호교류와 교육에 관한 유기적 업무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상호 제콩과 콩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 3 조 (비용부담)
1. 양 기관 강 상호 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협약사항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1.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 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 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03. 02.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사업자 120-82-04723주소 서울시 테헤란로28길 5, 303호회장 박재홍한성대학교 무용학과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학과장 김남용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명생교육원(야하 한디원)과 유로세라믹(주)는 컨 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쩡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철한다.
제 1 조(묵쩍)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유로세라맥(주)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초(업무 법위) 양사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장호 협력한다.1. 양사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척, 물적 교류 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사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제 3 초 (지적 째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정보는 유로셰라믹으로 귀속되며, 유로세라믹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 사용 및 알부 컨텐츠 수쟁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쳐 1 4 초 (벼멀 유지) 유로세라믹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포는 다른 목적으로 야용하지 않는등 장호 신뢰 빛 바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조(협약의 기간 및 혜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장호 불가꾀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6 조(추가 사항) 협력이 펼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철쩡한다. 제 7 초(합의 판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쩡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썩 보관한다. 2019 년 04 월 17 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유로세라믹(주)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7길 14대표 김종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째 1 조 (폭 척)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법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엽을 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엽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4. 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쩌 3 초 (쩌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배멀유치)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체 5 조 (협약의 변청 및 조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 6 초 (의무샤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경우 상호협력 왼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
빼 7 초 (발표 및 협약기깐)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채 8 조 (협약의 빼지 ) CD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초 (협약셔의 .!l,.:환)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 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4 월 10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주)스타일파트너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하나빌딩 3층대표 한상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한국해비타트(이하 ‘해비타트’ )는 국내 · 외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의 국내 · 외 주거 취 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력분야)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문화 교류 및 친선도모 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내 · 외 자원봉사 프로그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해비타트 동아리 개설을 위해 상 호 협력한다. 4.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 력한다. 제 3 조(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는 각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제 4 조(비밀유지 둥) 본 협약과 관련된 사업별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약 을 통해 따로 정하며, 본 협약으로 취득한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 6 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 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한성대학교’ 와 ‘해비타트’ 는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l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4 월 10 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2019년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 ‘구청’) , 계성고등학교(이하 ‘고교’) , 한성대학교(이하 ‘대학)는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고교 진로 · 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r2019 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J (이하 ‘본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구청 “고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r2019 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구청 “고교 “대학”은 r2019 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 “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 -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운영 방법은 “구청 “고교. , “대학” 간 서로 혐의 등}에 정효봐. 2. “대학”은 “고교”에서 신청한 계획에 따라 강좌 개설, 강사 선정, 강의 진행 등 협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고교”는 참여학생 모집과 참여학생 관리 및 지도 등 학사관리를 담당한다. 4. 기타 “구청 “고교 “대학” 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저 13 조(협약기간 )CD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2019 년 12 월 10 일까지로 한다. @ 저 11 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저 14 조(의무사항 )CD 협약의 당사자인 “구청 “고교 “대학”은 본 협약을 체결 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일을 즉시 삭제 • 파기한다. 저 15 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고교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점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협약서의 효력) CD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 날인 후 사업 시작일 부터 발생하고 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 하고 “구청 “고교 “대학”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 한다. 2019 년 4 월 16 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代)교무처장 조세홍성북구청장이승로(代)부구청장 손정수계성고등학교 교장심숙진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 년 도서과「김 위의 <;>1 무학」사엽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 인 한국도서관협회(이하“주관기관끼랴 효봐)와 동 사업에 요뼈하는 한석대학교 학술정보관 (이하 “지원 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에 대해 협약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함 께 노력한다 제 l 조【 목적】 본 협약은 “주관기관”과 “지원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기간 > 본 협약기간은 2019 년 4 월 19 일(금)부터 2019 년 11 월 12 일(화)까지로 한다. 제 3 조【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의무】 1. “주관기관”은 “지원관”이 제출한 ‘ 예산계획 ’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가. “지원관”은 ‘사업 지원금 ’ 중 행사운영비에 대한 지출은 “주관기관”이 발급한 사업비 카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 나 ‘사업지원금’ 중 강사 및 보조인력 사례비는 사례비 영수증을 근거로 “주관기관” 에서 강사 및 보조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사업비 카드는 “지원관”의 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소지해야하며, 사업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 수인계를 하고 사업비 차드 및 사업 매뉴얼 및 사업흠페이지 로그인정보를 인계해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 기관 ” 에 제출하며, 반드시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에 통보 하여야한다 3. “지원관”은 사업비 차드를 분실했을 경우 “주관기관”에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한다. 사업 비 카드 재발급시 발생되는 상황에 기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 지원관”에서 잭임진다. 4. “지원관”은 사업비 카드 사용 외에 다른 형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용 ‘ 지출은 불가 하며, 사업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흔,tt:.l-. 5. “지원관”은 사업종료 후 10 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차드 . ISP 인증서 USB 등을 “주관기관”으로 우편 송부해야 하며, 사업비 카드 등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6. “지원관”에서 사업계획 및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을 했을 경우 “주 관기관 ” 에서 확인 후 공문 발송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조【 협약해지 >
1. “주관기관”은 “ 지원관”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 명이 불충분한 경우 본 협약을 종료될 수 있다. 가 제 3 조【 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의무 }를 저키지 않았을 경우 나 . “지원관”이 휴관, 폐관 및 기타의 사유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다 . “ 지원관 ”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거부할 경우 랴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상황 점검이나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수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 호애 l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사업지원금’을 “지원관”에 지급하지 않거 나 , 이미 지급된 ‘ 사업지원긍 ’은 “지원관”에서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제 5 조【 보직】 1. 본 협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 계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함을 원적으로 한다 . 3. “지원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전담 담당자 1 명을 지정하여야 한 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타】 1.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협약서에 날인한 후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 . 2 본 협약은 “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일자 : 2019년 4월 19일<주관기관>
기관명 : 한국도서관협회대표자 : 이상복 (직인)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연락처 : 070-4659-7040~3, 070-8633-8140~3<지원관>기관명 :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대표자(관장) : 강순애 (직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연락처 : 02-760-4280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셜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아디마스 배드 민턴 코리아-주식회사 챔프뷰 코리아(야하 아디다스)는 실무 산학연계 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 살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칼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째 1 조(목척)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아디다스간에 상호 긴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마. 째 2 조(업푸 범위) 양샤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양샤는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척, 물적 교류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재 3 조 (지객 채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탠츠는 아디다스로 귀속되며, 아디다스는 한다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헨츠 사용 및 얼부 컨헨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체 4 조 (비멀 유치) 아디다스와 한다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초(협약의 기깐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 6 조(추가 샤항)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샤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쩨 7 조(합의 환할)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챙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2019 년 04 월 23 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아디다스 배드민턴 코리아주식회사 챔프뷰 코리아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에이스 하이앤드타워8차 709호대표 김성민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 이 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건물과사람들( 이 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 관하는 IP P 형 일학습병행제 사 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습병행 제 ) 중 장기현장실습 Q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 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 crPP) 에 관해 한성 대 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성대의 역할) 한성 대 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 CIPP) 사업 시행계 획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 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2. 협약기업 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 를 한다 . 4. 그 밖 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올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제 3 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 기 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 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 4 조(현장실습지원비) 협 약 기업 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 비 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 여 최저임금 수준 이 상으로 지원한다. 제 5 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 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 다. 제 6 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 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 년간으 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 이 약정의 해 지 표 시 가 없을 경우 에 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 하 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l 부씩 보관한다. 2 01 9 년 4-월 ~ù 일주식회사 건물과사람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30대표이사 최창욱한성대학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충장 이상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태와 스카이베이호텔(이하 “호텔” 이라 한다)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 고, 이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과 “호텔” 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 하고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력분야) “대학” 과 “호텔” 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대학” 과 “호텔” 은 학생의 직업 교육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대학” 과 “호텔” 은 “대학” 의 교 · 직원 및 학생의 호텔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에 의거 특별 우대혜태을 제공함에 상호 협력한다.
3. “대학” 과 “호텔” 은 “호텔” 의 성장과 경영성과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제 3 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 4 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 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대학” 과 “호텔” 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 부 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 월 7 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代)교무처장 조세홍스카이베이호텔대표이사 변기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다웬)과 경기상업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빼 1 초 (폭 척) 본 협약은 한디원과 경기상업고등학교와의 파트너섭을 통한 협 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 2 초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측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양측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λ 까 주최 ,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 제 3 조 (째푸싸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째 4 초 (배멸유치)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약의 변청 빛 조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변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쩨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체 7 조 (왈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체 8 초 (협약의 빼지)(D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체 9 조 (협약셔의 보관) 한디원과 경기상업고둥학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05 월 07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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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야하 한디원)과 주)이아이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초 (폭 척)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이아이디의 파트너섭을 통한 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째 2 죠 (협약의 뱅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재학생 & 졸업생틀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체 3 초 (째푸싸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배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체 5 초 (협약의 벌갱 및 초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채 6 조 (의무싸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체 7 초 (발표 및 협약기깐)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쩨 8 초 (협약의 빼지) φ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Z)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협약셔의 보관) 한디원과 주)이아이디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5 월 08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합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셜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야하 한디원)과 한국섬유수출업 협회(이하 섬수협)는 살무 산학연계와 컨탠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 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설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 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폭객)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섬수협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초(업푸 법위) 양사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통의 발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렌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 연구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쩨 3 초 (지척 쩌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깨발된 컨렌츠는 섬수협으로 귀속되며, 섬수협은 한다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언 없이 컨렌츠 샤용 및 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체 4 조 (버멀 유치) 성수협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마.제 5 조(협약의 기간 및 빼치)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천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짱방간 이의가 없울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체 6 조(추가 싸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조(합의 관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마.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셔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5 월 16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한국섬유수출입협회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10 송파테라타워 2차 B동 710-711호회장 민은기
산학협력을 통한
업사이클링 개선 프로젝트 업무 협약한화이글스, 한성대학교, 성공회 대전나눔의 집은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 의 정서 함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위글스 업사이클링 프로책트’ 디자인 및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한화이글스가 청소년들을 위한 CSR 프로그램인 위글스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디자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약 내용) 각 협약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 및 협 력한다. l.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판매 활성화 방안 2. 사회적기업 등 조직화를 통한 자립 및 지속성을 위한 컨설팅 제 3 조(세부사항) 본 협약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약 주체가 수시 로 합의하여 결정한다.참고. 제 3 조 (세부사항)
구분 내용
제 4 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프로젝트 종료일 까지 를 유효기 간으로 한다.
각 협약 주체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 부를 작성 . 서명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 월 20 일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지해특허법률사무소
업무협력 협약서2019. 5. 21.지식재산교육센터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지해특허법률사무소간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지해특허법률사무소(이하 “양 기관”이라 칭함) 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초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 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식재산 분야의 강의 및 벤토링(상담) 지원 2. 지식재산 강좌와 연계한 선행기술조사 지원 3. 교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상호 인적 · 물적 교류(인턴십, 현장견학)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 3 조 (협약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조 (협약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해 해지 또 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 월 21 일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센터장 이상복지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심충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뚜)하야시월드와이드 (이하 뜸)하야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마.
제 1 조 (폭 척)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하야시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엽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엽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쩨 3 초 (째푸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체 4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협약의 현청 빛 조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펼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계 6 죠 (의무샤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 실 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쩨 7 조 (왈표 및 협약기깐)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병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 8 조 (협약의 빼지 )CD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협약셔의 효.환) 한디원과 (주)하야시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씩 보 관한다 . 2019 년 05 월 22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지식재산교육센터-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업무협력 협약서
2019. 5. 30.지식재산교육센터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간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양 기관 ” 이 라 칭함)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분야와 창업 분야의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 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식재산 분야의 강의 및 멘토링(상담) 지원 2. 지식재산 실전대회와 연계한 벤토링 지원 3. 교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4.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 3 초 (협약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협약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해 해지 또 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5 월 30 일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센터장 이상복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황인복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 비에스글로별홀딩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샤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약정서는 한성대와 뮤)비에스글로벌홀딩스 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1.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입학홍보 및 취·창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확 대한다. 3 퓨)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한성대에 연 600 만원 상당의 제품 기증을 통해 학생실습 및 학과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제 3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 생되며 I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 4 조 (협약의 변경 빛 조정) “한성대학교와 “탬비에스글로벌흘딩스”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 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한성대학교”와 “ 뚜) 비애스글로벌훌딩스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 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지 )CD 잉: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 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 8 조 (기타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9 조 (협약서의 보관) u 한성대학교 1/, u f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협약내용을 성실 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직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 씩 보관한다 . 2019 년 05 월 31 일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주임교수 권오혁(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63대표 김명찬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한국정밀강구주식회사(이하협약 기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nr 일학습병행」 사 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휩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시 - 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판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판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탱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펼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탱 둥 기업 현장훈련 (O J 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업형 침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 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α )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논 현장외훈련 (Off-]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힌다. <.2..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올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힌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워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잉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시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온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단, 공동훈련센터 가 제 6 조에 따라 협 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 무 사항을 받온 이 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히여 지원금슬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증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빙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올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 기 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올 포힘한 근로자직 엄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올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둥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 (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샌 터는 관할 공딘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히 - 여야 한다. • 변경이린 , 기엄형태 변경 (합 병‘ 폐업 등 ), 학습근로자 상태 동 변경(고용보험 변경 , 근태 둥) 훈련변경 (O JT 훈련 . 장소 룡 변경) 등을 말합 @ 제]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 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 7 초(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혐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l 추가 협약힌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올 갖는다. 이 협약올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영날 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 월 1 일
(공동훈련센터)
『2019년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이하 ‘구청’)는 대학의 우수한 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r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 J (이하 ‘본 사업’) 추진 에 공동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구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r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 12 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대학 “구청”은 r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 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 “대학 “구청” 간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사업 추진을 통한 청소년 진 로교육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한다. @ “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 @ “대학”은 미래쿄육과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 협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한다. @ 기타 “대학 “구청” 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짐하는 사항은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에 걸정한다. 저 13 조(협약기간) φ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 년 12 월 6 일까지로 한다. @ 저 11 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의무사항) (j) 협약의 당사자인 “대학 “구청”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학생들 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 정보파일을 즉시 삭저 1. 파기한다.
저 15 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 “ 구 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 의 규정에 따른다. 저 16 조(협약서의 효력) (j)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 날인 후 사업 시작 일부터 발생하고 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 성하고 “대학 “구청”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 한다. 2019 년 6 월 3 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代)원장 한혜련성북구청장이승로(代)부구청장 손정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셜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다원)과 주식회사 냐언 (이하 냐언)은 실무 잔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 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초(폭척) : 본 협약은 한다원과 냐인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 2 죠(업무 법위) 양샤는 우수 인째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채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양샤는 컨렌츠 깨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렌츠 깨발 연구 및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한다. 3.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한다.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한다. 제 3 조 (지척 채싼권) : 본 잔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펀 컨렌츠는 냐인으로 귀속되며, 나언은 한다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렌츠 사용 및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렌츠를 깨발 할 수 었다. 제 4 초 (배 I 웰 유지) 나인과 한다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똥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냐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제 5 조(협약의 기깐 몇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 쌍방깐 이의가 없을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 6 조(추가 샤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조(합의 환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윈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6 월 17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주식회사 나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427호대표 이희건현장실습협약서
저 1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애니지니(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 (01 하 ”대학)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 로한다.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정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1 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 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t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흔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01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 3. 실습 71 관”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각서, 출근 부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학과 ” 실습기관”이 협의히어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저 1 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저 19 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 28 일애니지니
대표자 박원철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 서 는 IDnComn(OI 하 ” 실습기관 )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상 호간 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 저 12 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 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 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아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ι 실습기관 ”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 준수 사 항 ,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실습 기 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 대학” 과 t실 습기관 01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
저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 28 일IDnComn
대표자 조형우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 추 ) 네오임플란트 (0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 학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저 1 2 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 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 실습기관 ”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t 현장실습계획 t 현장실습방법 , 준수샤항 ,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 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 이 ”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 실습 기 관 ”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 ” 예 교부하여아 한다.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 대학과 “ 실습기관 ” 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저 19 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 시 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 28 일네오임플란트
대표자 김인호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위크앤데 01(0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상 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ι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헝 청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Olðt ” 현장실습 ) 으로 한다 .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실습기관 ”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 서 ,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 준수 샤 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 시 하여아 한다 . 3. 대학 ” 은 현장실습 기 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u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 가 서, 출근 부를 “ 대학껴| 교부하여야 한다 .
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잉법 등은 “대략과 ‘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흔바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 문제 발생시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저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 월 28 일위크앤데이
대표자 강병균 (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관‘ 핸낮현과|업(이하 ‘ 실습 71 관 U)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U )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 019 대학 - 강소기업 연겨|형 청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 (이하 ” 현장실습 ‘ )으로 한다 . 저 1,3 조. 실 (습실 습기 간기은간 3및 개 장월소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져 14 조 (대학의 의 무)
1 ‘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아 한다 . 2. ’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i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준수샤항 ,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 대학 ι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 서, 출근 부를 ” 대학 ” 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 대흐 r 과 “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호바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려|하여 실습 수당을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F 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엽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한다 .
저 1 9 조 (지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툴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갱일기업CI
기업명114-81-69044(주)아트하우스 김영환서울시 중구 청구로 122, 201호 (신당동, 올디스빌딩)제조업, 도매 소매업 외 광고물, 수출업 전자상거래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제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플라영타이거코리아 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 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 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 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l.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이 “대학끼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n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둥은 “ 대학”과 ‘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u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제 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
제 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올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 28 일플라잉타이거코리아
대표 도상현 (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 꼴물 - 기업 (0 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 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 수 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저 1 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 준수사항 ,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 ”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잉법 등은 “ 대학 ’ 과 ”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
저 19 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대학 ” 과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 월 28 일꽃물 기업명 대표 김보민 (인)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제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ZEN 디자인 (01 하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 (01 하 ”대학)상 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저 12 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헝 정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 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 준수샤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이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7 1 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 ”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저 1 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 대학”과 “ 실습기관 ” 이 협의하여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려|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 문제 발생시 ”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저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대학 ” 과 ”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6 월 28 일ZEN 디자인
대표자 전진용 (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헬썩(주 L 71 업 (0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 (01 하 “대학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 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정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 (0 1 하 “ 현장실습)으로 한 다 . 져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 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 “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 서, 현장실습계획 1 현장실습방법, 준수샤항 ,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아 한다 . 3.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 련하여 실습생에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샤망 후유장애 듬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 대학 ” 고 t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 수 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 “ 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략’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저 19 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 월 29 일기업 CI 기업명 헬썸(주)
대표 권대원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현장실습협약서
저 1 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누 를렘의동 기업 (01 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 대 학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저 1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01 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정년일자리샤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 저 1 3 조 (실습 기 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 실습기관 ”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 대학 ”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1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 실습기관 ” 이 ”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 습 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 습 생과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 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저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대략’과 ”실습기관 ” 이 협의히여 결정효봐.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ι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져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F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져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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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7 월 1~E
플레이통
대표 최상길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저 11 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에이치투오시스텍테크놈로지(주) 기업(이하 ” 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 (01 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샤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계 준 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져 1 2 조 (명칭) 본 샤업의 명칭은 “2 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헝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 (01 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 저 13 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 월 30 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은 “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저 1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쩌| 추천하여야 한다 .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 현장실습계획 , 현장실습방법 ,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 ”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 습기관”이 ” 대학 ”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 은 실습생의 소질 건강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 출근 부를 “ 대학 ’ 어 | 교부하여야 한다져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 대략 ’ 과 “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 저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 실습기관 ”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
저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샤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실습기관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7 월 。E|에이치투오시스템 테크놀로지(주)
대표 임종혁 (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인)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삼선중학교 간의 도서관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학슐쟁효관과 암션중학교는 삼션중학교 유성원에게 다양한 자삭 쟁표 제공 및 도꺼관딸전을 워하여 야래와 장이 상호협력하기효 협약한다.l. 삼션중학교 유생원 대상 자료 대출 및 자료 열람실 껴땅
2. 샤셔작업체험 빛 인윤교양 표료그램 제콩 3. 윤화행샤 초대 4. 기랴 도셔관 빛 도셔 관련 쟁책 츄진을 위한 상호 협죠 5. 완 협약 실행을 위한 께퓨샤향은 별도료 쟁한다. 2019 년 7 월 12 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삼선중학교교장 김연식협력각서
한성대학교와 한국국정관리학회는 행정연구의 내실화와 행정이론의 실제 적용을 통 해 국 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국정관리 (governance)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 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정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이론적 발전과 실질 적인 국정관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연구의 활성학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협력애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원직)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각의 업무별로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3 조(협약 내용) 양 가관은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한국 및 개발도상국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2. 한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년스 관련 컨설팅 3 거번넌스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한국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시민단체 /NGO 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관련 각종 교육훈련 추진 5. 기타 양 기관의 이해증진과 우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저 14 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7. 15.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국정관리학회학회장 나태준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한성대 벤처호볍지원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 성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액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한성대 벤처칭μ 겁지원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양 당사자’ 라 한다)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 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력사항)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각 기관 추진 관련 프로그랩 상호 홍보 2.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의 발굴, 상담 및 지원 3.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거래 및 사업화 지원 4.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빛 인프라의 연계 활용 5. 협력 프로그램 추진시 온 · 오프라인 공동 홍보 · 마케팅 등 6.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제 3 조(성실이행)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4 초(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 의 경영상의 정보와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 나 된다. 제 5 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 년 간 효력이 발생하되 일방의 이의 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되며, 필요시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본 협약을 변경 · 수정할 수 있다. 제 6 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7 월 19 일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센터장 김동하(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구자열 (인)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 (유)공공정책개발원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 (유) 공공정책개발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좌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긴밀히하고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쩨 2 좌협력분얘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1. 공동 학술연구 수주 및 진행을 위한 상호 협력 2. 학술연구 둥의 수행을 위한 공동 노력 3. 학생 취업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상호 협력 4. 기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 협력 제 3 휠운영) 제 2 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상호 긴밀히 연락하며 필요시 합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내용 및 시행방법 둥을 결정하도록 한다 . 제 4 월협약서의 변경 및 해석) (D 양 기판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 5 초 i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상호 협의한 사항 이외의 정보는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한다. 체 6 좌해지) (1)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있다 . 1. 본 협약서의 상대방이 제 2 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협력을 기대 활 수 없는경우 2. 본 협약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동 양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 는경우@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한다 .
체 7 죠i 효력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 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 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본 협약의 체 결 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 고, 양 기관이 서명하여 각 1 부씩 보관환다 . 2019 년 8 월 14 일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대학원장 유연우 (인)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유)공공정책개발원대표이사 강연재(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3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형생교육원(이하 한다원)과 (주)포티는 컨렌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척)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포티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마. 제 2 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언채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디자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교류한다.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샤 적극 협력한다.
제 3 조 (지척 채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청보는 포티로 귀속되며, 포티는 한다원 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사용 및 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 4 조 (비멀 유지) 포티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풍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펀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펴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천에 서면으로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6 조(추가 사항) 협혁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8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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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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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다원)과 (주)루디벨은 컨탠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루디벨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률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언채 양성을 위한 지원과 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양샤는 디자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교류한다. 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샤 적극 협력한마. 제 3 조 (지적 채산권) 본 잔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정보는 루디벨로 귀속되며, 루디벨은 한디원 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샤용 및 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렌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 4 조 (비밀 유지) 루디벨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제 5 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펀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알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6 초(추가 샤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8 월 27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주)로디벨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4대표 박인혜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 1 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 는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이라 한다)와 힘욱진북웬(이하 “ 기엽 ” 이라 한다)유 상호간 2019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 3 조(운영) “ 대학 ”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2017-115 호 . 2017 . 3 .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저 H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 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 과 “ 기업 ”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 제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기업 ” 이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8 월 30 일(주)웅진북센
대표이사 강동수 (인)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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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교류 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2. 제주도내 중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교육 기회 제공3. 지속적인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 교류
4. 기타 협의한 사항제 3 조 (세환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 4 조 (비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 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힘-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 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냐가 도록한다.
제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 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 8 조 (협약의 해지)(D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 능 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애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 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 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9 월 12 일
한성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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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콘텐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뜸)팝엔팝아트팩토리와 한성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화예술 콘 벤츠 개발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주)팝엔팝아트팩토리와 한성대학교의 협업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공동협력 한다. 2. 청년작가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 한다. 3. 콜라보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직원채용에 상호협력 한다 . 4. 해외문화콘텐츠 확산과 K- 콘텐츠개발에 공동협력 한다.제 3 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펼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의무사항) 엽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 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제 8 조 (협약의 해지 ) CD 양 기 관은 협약 이 행 이 불 가 능 하 거나, 사 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에 상 대 방 에게 서 면으로 통 보 한 후 본 협약을 해 지할 수 있다. (2) 협약을 해 지하 고자 하는 경우 에 는 각 기 관 이 1 개월 전 에 서 면 으로 통보함으로 써 해지 된 것으로 본 다 .
제 9 조 (협약서의 보관) ( 주 ) 팝 엔 팝 아 트팩토리 와 한 성대 학교는 협약 내 용을 성 실 히 수행하기 위 하 여 협약 서 2 부를 작 성 , 서 명 · 날 인 한 후 각 기 관 마다 l 부씩 보관 한다 . 2019 년 9 월 12 일
한성대학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셜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다원)과 주식회사 올에 이블(이하 올에이블)은 실무 산학연계와 컨렌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 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쩨 1 조(목척)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올에이블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척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인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렌츠 개발하고연구 및 교류한다.
2. 산학협력율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척, 물적 교류한다.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협력에 협력한다.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처 J 3 조 (지적 채싼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렌츠는 올에이블로 귀속되며, 올에이블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렌츠 사용 및 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렌츠를 개발 할 수 았다. 제 4 조 (비멀 유지) 올에이블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제 5 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펴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짱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 6 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초(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챙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9 월 17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주식회사 올에이블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8길 25, 2층대표 박현수협약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1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협희-교/ 한성대학교(이하 I 각 기관 · 대략)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히는데 상호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디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의의) 이번 협약은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상호 각 기관 · 대학 간 협력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2 조 (목적) 각 기관 · 대학은 성범죄 근절 등 I 여성이 안전한 성북 조성에 기여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한 모든 부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협력범위) 각 기관 · 대학에서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1.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
2. 불법촬영 점검 · 예방을 위한 장비 시설 적극 지원 및 협조 3. 성범죄 신고 · 상담에 대한 신속 대웅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연계 4. 기관· 대학간 네트워킹으로 성범죄 예방 · 대웅시스댐 구축 5. 캠퍼스 및 대학 주변 성범죄 취약지 합동점검 · 순찰활동으로 안섬환경 조성 6. r 깨끗한 거라 안전한 골목길」 로 성북지역을 「여성안전 메키化」 추진 7.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죄사무처리) 협약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영은 각 기관· 대학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신의성실) 각 기관 · 대학은 본 협약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협력한다.제 6 조(비밀유지) 본 협약을 통해 교류히-며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죄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 · 대학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각 기관 · 대학간 해약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 기관 · 대학의 대표7-}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찍 보관한다. 2019 년 9 월 26 일
한성대학교
l 앵 IT 신용보증기금
우수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Campus Start-up 업무협약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대학이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Cam pus Start-up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신보와 대학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발굴 · 육성 하여 일자리 창출 빛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협력분야) 선보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우수 창업기업 상호 추천 및 금융 · 비금융 지원 2. 창업상담회 r 데모데이 개최 둥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3.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4.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제 3 조(우수 창업기업 지원 )CD 제 2 조 저1 11 호에 따라 대학이 추천한 우수 창 업기업에 대하여 신보는 보증 · 투자 ·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 제 1 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 5 년 이내의 창업기 업으로 한다. 1. 대학 내 교수 r 석 • 박사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기업 2. 대학기술지주회사 투자기업 및 액셀러레이팅 진행(완료)한 기업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하는 기업제 4 조(버멀의 유지) 신보와 대학은 업무협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 보를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신의성질의 원칙) 0) 본 협약은 제 4 조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 지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cz) 본 협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제 3 자와의 다른 업무제휴 또는 협력 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 제 6 조(효력 I 유효기간 및 변경) φ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 .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 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2019 년 09 월 02 일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장홍정완신용보증기금동부영업본부장조일환성북구 골목상권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청 (01 하 ‘구청’)과 한성대학교 (01 하 ‘대학’) 서울신용보증재단 (01 하 ‘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이 상호 협력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 12 조(기본원칙)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은 신의와 성실의 원척에 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협조한다. 저 13 조(업무협력 범위 )CD 업무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l. 구청은 컨설팅과 관련한 소상공인 모집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룰 수렴하여 향후 골목상권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
2. 대학은 소상공인 컨설팅을 포함하는 정규 교과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이 컨설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재단은 소상공인 모집 상권분석 정보 제공 및 비용 정산 등 ‘대학-지역 연계 수엽’을 통한 컨설팅이 원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팔 지원한다. 4.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은 본 협약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 @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저 14 조(협약의 효력 )CD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 ,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저 15 조(보칙) 본 협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해 협약서 3 부 를 작성하여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이 기명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9 월 26 일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이승로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화이트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 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판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I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0π)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 -π )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 T) 지원 제 3 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l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올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5 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접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 00 협 약기 업 은 노동관계 법 령 및 일학습병 행 사업 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펼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변경이란 , 기업형태 변경(합병, 펴|업 등 l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l , 훈련변경 (OJT 훈련, 장소 듬 변경) 등올 말함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 월 0 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화이트정보통신 주식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0 3층대표자 : 김진유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씨디콤코리아(주)(이하협약기 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일학습병행」 시 l 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 2 조(기관의 역웹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죄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불 (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rr) 지원 및 현장외훈련 | (OFF-]T)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T) 지원 제 3 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Q)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히 ν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긍으로 충당힌다. @ 협약기업은 저 '1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흰 ·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히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랜 비용 을 청구히-여 지원 금 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l 제 4경 조우( 성협실약의기무)업 은공 동공훈동련훈센련터샌와터 기협 - 약반기환업한은 금신액의을성 실공의동 훈원련칙센에 터기애초 하지여급 하일여학야습 병한행다-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시 표시가 없 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 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I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 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l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1 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Cl)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희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싱-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둥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시 - 포힘)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연경치이를란 마기련업형하태여 야변경 (한합다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번경 근 태 등 ) 훈련변경 | (OJT 훈 련 , 장 소 등 변경) 등을 말힘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붙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올 진다.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통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히여 혐약서를 2 부 작성 /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 월 11 일
DI.MA.CO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셜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야하 한디원)과 뚜)디마코 코리 아 (이하 디마코)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 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살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혁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초(폭척) : 본 협약은 한디원과 디마코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 2 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쩌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제 3 조 (지척 계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텐츠는 다마코로 귀속되며, 디마코는 한다원과 협의를 통해 컨렌츠 샤용 및 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제 4 초 (비멀 유지) 디마코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체 5 초(협약의 기깐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올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일전에 서변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채 6 초(추가 샤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조(합의 환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빛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 월 11 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주식회사 디마코 코리아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6 진령빌딩대표 진도윤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라온즈(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 설 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 ]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7. 단독기 업 형 참여 기 업 현장훈련 (OJT) 지 원
제 3 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I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단 l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지 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 합병 , 폐업 등 l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 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 훈 련번경 (OJT 훈련 , 장소 등 변경 ) 등을 말함 @ 처,]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f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히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히여 양 기관이 각 1 부씌 보관한다. 2019 년 11 월 /1- 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 (주) 라온즈주소 : 서울서초구 언남길 15-3대표자 신상용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메타빌드(주)(이하협약기업”이 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 사 업 1 이 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 )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관의 역 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l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 ( 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 조( 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 T )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 터 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 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 터 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 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5 조 ( 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 이 1 년간 연속하여 통 사업으로 실시 되 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 CD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 나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 ( 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 ) 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변경이란 , 기업형태 변경 (합 병 , 폐업 등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 고용보험 번경, 근태 등 ). 훈련변겸 (O JT 훈련, 장소 등 변경 ) 등을 말함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라 통보의무 불 이 행으로 발생하는 문 제 에 대해 서 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히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언히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 다 201 9 년 11 월 1 2 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메타빌드(주)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대표자 조풍연(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d -_ .-‘’ ‘
Memorandum ofUnderstanding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consent to enter into a formal exchange agreement, based on a foundation of mutual trust established by previous contacts and visits, in order to promote further exchanges of student, faculty member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mutual benefit and development ofthe two universities.
1. The two universities shall promote the following exchange activities, b ased on their respective academic and educational needs: a) Benefits on admission and scholarship to graduates of Kyungdong University. b) Exchange ofteaching faculties c) Joint research and symposium d) Exchange of academic materials, p ublications, i nformation 2. Tchuelt utwraol uannidve resdituiecsa twioinlla dl evacetliovpi tmiesu tutahla tc omopaeyr abtieo n inini toiattheedr pboys siebitleh er side.3. All financial arrangements will be negotiated for each specific activity.
4. Academic venture activities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valid until such activities have been formally approved by the top-ranking personnel, namely,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f the two universities. 5.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signatur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can be effected only with six month’s advance notification. 6. For specific programs implementation, additional agreement shall be designed and signed by the respective parties. The foregoing agreement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having been duly approved by both parties is hereby executed by the undersigned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o be effective upon the date of signature.SIGNATURES: Prof. Ph.D. John Lee President President and Vice-Chancellor Hansung University Kyungdong University Global Camp
usDate: Date: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뚜) 싸인텔레콤(이하협약기업”이 라 한 다) 는 고용노동부 및 한 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 사업(이 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 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초(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 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 내 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 ( 지필평가 ) ,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 ( 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 }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 T )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 ]T) 지원 제 3 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 -] 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 다 .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 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r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 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 하 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 액 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 에 지급하여 야 한다 .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5 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 학 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l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 다
제 6 조(통보의무 ) G)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번경이란 , 기업형태 변경 ( 합병 , 폐업 등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고 용보험 변경 , 근태 등 ), 훈 련변경 (O JT 훈 런 , 장소 등 변경 ) 등을 말함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해서 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를 2 부 작성 I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섬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싸인텔레콤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19호대표자 : 성기빈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성대학교 ↔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교류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충챙육도 층쥬시는 농엽교류와 유호협력을 홍하여 이해와 유의를 증진시키고 상호 딸션을 위해 야래와 장이 합의한다. 1. 양 가관은 상호 유가젝언 협력체계를 유축하고 져속젝언 농엽교류를 롱하여 딸션을 도요하며 상호협력을 츄진한다. 2. 양 기관은 농엽교류에 대하여 야래와 장이 추진한다. - 충쥬시는 농촌용샤활동에 펼요한 장쇼를 제콩하고 얀젠한 활동을 워하여 최대한 치원한다.- 한성대학교는 충쥬사 농·특산율 판매·홍표에 대하여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공동협력이 필요한 경유에는 유션하여 자원하고, 협약서 에 명가되자 야니하거냐 이견이 있는 샤항에 관하여는 상호 혐의를 흥해 결쟁한다. 온 협약서의 효력은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서명과 함께 발생하며 유효가찬은 2 년으료 하고, 협약종료에 관한 특별한 의샤표시까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료 온다. 얀약 협약셔의 내용을 슈쟁이냐 해지 를 원항 시에는 6 개월 첸에 공윤으료 롱표해야 한다. 2019 년 11 월 20 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충청북도 충주시시장 조길형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뚜)한글과컴퓨터(이하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r 일학습병행」 사업” (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척)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초(기판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t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 그 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명가), 실습결과물(작업 장 평 가) 천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 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 제공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쩨 3 초(훈련비용에 판한 약청) (1)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I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l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l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 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5 초(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 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r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 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니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 6 초(통보의무) (j) 협 약기 업 은 노동관계 법 령 및 일 학습병 행 사업 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 분 둥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 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약기엽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 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l. 학습근로자 상태 둥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 훈련변경 (QJT 훈련 , 장소 동 변경) 둥올 말합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쩨 7 조(추가 협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연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율 갖는다. 이 협약을 중영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 월 26 일
(공동훈련센터)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부셜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다원)과 S.O.C company( 야하 S.O.C) 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렌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 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초(목객) : 본 협약은 한디원과 S.O.C 간에 상호 긴멀한 협조관계툴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쩨 2 초(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째의 교류 협력, 잔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양사는 컨텐츠 깨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렌츠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쩨 3 조 (지척 채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펀 컨텐츠는 S.O.C 로 귀속되며, S.O.C 는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렌츠 사용 및 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 4 조 (비멀 유지) S.O.C 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제 5 조(협약의 기깐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 6 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초(합의 관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 월 28 일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원장 한혜련S.O.C company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5길 33-6대표 이동익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주식회사 동행365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이하 “ 한성대 ” 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행 365( 이하 ·‘동행 365 ‘’라 한다)는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켜。 재。려「 강화 및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 (M . O . U) 를 제결한다. 제는 데1 조 (그목 적목)적 본을 협둔 약다은 . ‘한성대” 와 “동행 365' ‘ 가 제 2 조 협력분야에서 묘깎 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과 번영을 하 저도 12「 로조 상( 경 닝 호려「 ; J님 τT 얘찍양 덮 개협 려「닌녀매 딴。口- 사항에 관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 。λ λ1 l. 컨설팅 용역 수주시 공동 학술연구 진행 을 위한 협력 2. 학술연구 등 컨설팅 용역 수주 를 위한 공동 노력 3. 컨설팅 용 역 .λ.. ,.大.., 여'-' 7근01 시1 ^11^ 여。 어님 지원에 대한 보상 4. 학생의 취업지원 을 위해 필요한 협 력 5. 전문가 양성과정 등 정부 지원제도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6. 자체 교육 을 통 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 동 노력 7. 솔 루션 개발 등 정부 지원제도 (R&D 분야)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8 기타 상 호 이해 증진 을 위한 제반 사항 렵력 제 3 조 ( 홍 보) 양 기관은 정보 교환 또는 협력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할 경우 · 사전에 상대방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보도자 료를 배포하고 r 양 기관 협력 」 에 관한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을 원적으로 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본 협약 체결 口^ 1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정보와자료는 닌 l 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조。ë..- o, l 없이 저 1 3 자에거 l 공개 ,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
저 1 5 조 (협약의 성렵 및 해지) 본 협약은 채결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하며, 만료 일 1 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 년 단위로 갱신 된다 .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할 떼는 협약 해지 30 일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 대방에게 의사표시 한다 . 제 6 조 (구속력) 본 협악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 기관의 권리행사의무는 추후 제결될 본 계약에 의해 정한다. 다만 , 제 4 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어느 일빙의 손해가 발생한 떼에는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저 17 조 (협의 조칭)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처리한다 양 기관은 온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 며 ,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양해각서 2 부를 작성하고, 한성대와 동행 36571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2019 년 임근 28 일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한성대길 102)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유연우 (인)주식회사 동행 365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93 정원빌딩 5층대표이사 고경수 (인)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뚜)플랜티넷(이하협약기업” 이 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척)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초(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 (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퉁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071<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 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CD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공 단” 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 1 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비 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 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 다 .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 6 조애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 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 4 조(약정해지 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펀 것으로 본다.
제 6 조(통보의무) (j)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l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 (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 7 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2 월 3 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플랜티넷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6층대표자 : 김태주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trategic Partnershlp to Nurture Creatlve S Convergent Talents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서Hansung University and SAP (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apan, SAP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 AP) have agreed to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as follow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carry out on-demand convergence training for fostering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qualified employment and start-up link and co-operation of Industry-Academic business, and facilitating local economy. 한성 대 학교와 SAP(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Japan. SAP Korea)( 이 하 “S AP 이 라 한 다)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융합교육 과정의 공동 개발과 운영, 양질의 취 · 창 업 연계 및 산학협력 비즈니스 공동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1. (Purpose)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to promote the strategic partnershipcooperation and co-business.
2. (Contents) The Parties cooperate as follows: CD Co-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on-demand enterpríse customized convergence training courses (Bachelor, Masters, Doctorate)제 1 조 (협 약의 목적) 본 협 약의 목적 은 협 력 기 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협약의 내용) 협력기관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φ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융합교육과정(학 · 석 · 박사) 공동 개발 · 운영 @ 융합교육 수료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재를 수요 기업에 인턴십 · 채용 연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데모 쇼케이스 및 스마트패션플랫폼 공동 설계 개발·운영 @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공동 참여 퉁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Business Disc ussion) To deliver Article 1effectively, detaíls could be discussedfollowing one parties’s suggestion and ín thiscase the ít could designate the mutualbusiness discussion officers.
4. (Designation of Contact Point) The partíesdesignate the official contact point for thesmooth executíon of Article 1. HansungUniversity designates the knowledge &제 3 조 (업무협의) 협 력기관은 제 l 조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어 느 한 기 관의 제 안에 의 하여 업 무 협 의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 4 조 (연 락창구의 지 정 ) 협 력 기 관은 제 1 조 사업 의 원 활한 수행 을 위 한 공식 적 인 연 락창구로 한 성대학교는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SAP 는 SAP 코리 아 교육사업 본부를 지 정 한다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SAP designates the Training & Enablement 。 rganization in Korea.
5. (Obligations of good faith) The parties abide by the MOU in obligations of good faith.
제 5 조 (신의성실의 의무) 협력기관은 본 협약의 내 용을 신의 성 실의 원칙 에 입 각하여 성 실 히 이 행 한다 .
6. (Mutual Cooperation) Parties agree to cooperate mutually in carrying out the proie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and good faith, and do not provide or disclose information to other parties related to the MOU. It shoul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execution MOU details
제 6 조 (상호협력) 협력기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하며 , 본 협 약과 관계 된 상대 기 관의 정 보를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이행을 위 한 목적 이 외 에 활용하지 아니 한다.
7. (Term of Agreement) The MOU is effective upon the day and date last signed by the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3 years and i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every 3 years unless written notice with parties' mutual consent prior to 3 months before
termination.제 7 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력기관이 협약서 에 날인한 날로부터 3 년으로 하고, 협 약 만료일 3 개 월 전 에 협 력 기 관 간 상호협 의 에 의 한 서 면 통 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3 년 단위로 연장된다.
8. (Others) If additional contents that are not stipulated or parties have an objection of interpretation, that may be stipulated through mutual discussions.
제 8 조 (기 타) 이 협 약에 서 규정 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아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 여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In order to prove the conclusion of this MOU shall be made in three copies,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parties, and keep in one copy each.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 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2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Japan
Regional Vice President Cameron BrownHansung University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President Sanghann LeeSAP Korea Ltd.,대표이사 이성열Managing Director Sungyoul Lee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엠인정에프앤비논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힘인정에프앤비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펼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저 12 조(렵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
l.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저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멀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익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 14 조(신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 1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칸)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가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인정에프앤비대표이사 최문현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쥐디이걸쳐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제결한다. 저 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찜디이걸쳐논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 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엽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별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신의성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쥐스마트한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체결한다 .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쥐스마트한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 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렵약쁨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별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잭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 1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익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엠디스트릭트 홀딩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 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디스트릭트 홀딩스는 산학협력의 취 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렵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익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별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웹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엽,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휩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산의성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익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야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제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엠오콘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체결한다 . 저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오콘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제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협약쁨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 현장 실습 ,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 14 조(섬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 1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논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쥐온페이스미디어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저 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엠온페이스미디어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저 12 조(열약벌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 인턴협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 자문 , 기술 지원 등에 관한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 14 조(싣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 수 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익 없이 이를 저 1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익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점살린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l:}:l T口 협약을체결한다 저 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엠살린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법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가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익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산의성길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져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찜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찜스코넥엔터터 l 인먼트는 산학협력의 춰 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렵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l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법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삼의성길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제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제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쥐콘텐츠오션은 상호 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엠콘텐츠오션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 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 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 로한다 .저 12 조(열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엽,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펼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얻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익 원직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저 1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찜한류티브이서울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엠한류티브이서울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저 12 조(멀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
1. 제품 ,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가엽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가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멀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싣의성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찍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띔디디션엔터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n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쥐디디션엔터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 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 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 로한다.저 12 조(엽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악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익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섬의성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익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WMG( 주)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 무협약을체결한다 . 저 11 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WMG 뜸)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저 12 조(법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익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별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저 13 조(렵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저 14 조(삼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
저 15 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작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저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논 양 기관익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 지(쥐(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주관하는 lP 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습 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 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 현장실습 O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긴-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l 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제 3 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렘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2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싱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반드시 취한다. 제 4 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 5 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 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를 2 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2 월 26 일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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