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의결(2021. 12. 03.)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차

Ⅰ. 예산 총칙 ············································································ 1

Ⅱ.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9

Ⅲ. 일반회계·············································································· 13

1. 세 입 ···················································································· 15

가.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17

나.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 21

2. 세 출 ···················································································· 25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27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99

[090] 보건 ············································································ 101

[093] 식품의약안전 ························································ 101

[1000] 식품안전성제고 ·············································· 101

[1031] 식품 안전관리 강화·································· 101

[1032] 식품 안전기반 구축·································· 106

[1033]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평가 ···················· 111

[1100] 위해관리 선진화 ············································ 116

[1131] 위해예방 체계 구축··································· 116

[1132]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121

[1200]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 123

[1231]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123

[1232]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 136

[1500]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 144

[151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44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 152

[2031]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152

[2032]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 157

[2033]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 ······························ 157

[2100]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 166

[2131]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 ······················ 166

[3000]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 177

[3031]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 177

[3032]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 179

[4000]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184

[4031]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 185

[4032]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 194

[5000] 지방청 운영 ···················································· 210

[5031] 지방청 운영지원 ········································ 210

[7000] 식의약품행정 지원 ········································ 229

[7001] 인건비·························································· 229

[7011] 본부 기본경비 ············································ 258

[7018]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 284

[7024] 지방청 기본경비 ········································ 288

[7032] 식의약품 정보화 ········································ 303

[7034] 창의행정 활성화 ········································ 307

[7035] 식의약품 정책 연구개발 ··························· 309

[7036] 식의약품 안전지원 ···································· 309

[7037] 인허가 심사 선진화 ··································· 341

Ⅳ.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47

1. 세입 ···················································································· 349

가.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 351

나.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 355

2. 세출 ···················································································· 359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 361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365

[100] 농림수산 ···································································· 367

[101] 농업‧농촌 ······························································ 367

[1300] 농축수산물안전성 제고 ································ 367

[1331]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 ·························· 367

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71

1. 세출(지역지원계정) ························································· 373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 375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379

[090] 보건 ············································································ 381

[093] 식품의약안전 ························································ 381

[1000] 식품 안전성 제고 ·········································· 381

[1031]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381

2. 세출(제주특별자치도계정) ············································· 383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 385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389

[090] 보건 ············································································ 391

[093] 식품의약안전 ························································ 391

[1000] 식품 안전성 제고 ·········································· 391

[1031]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391

Ⅰ. 예산 총칙

2022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21,416,033,950,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50,276,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345,798,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305,403,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37,769,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906,170,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82,984,8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8,411,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1,635,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5,410,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6,543,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675,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876,000,000 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08,656,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000,000 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242,820,000,000 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5,907,000,000 원

⑲ 조달특별회계 492,962,000,000 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44,795,000,000 원

◯2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408,148,000,000 원

제2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2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2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2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8,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7,5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

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계 수입 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1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14,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0,572,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5,539,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773,419,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279,598,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255,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76,968,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718,114,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119,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60,006,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Ⅱ.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

세입

▣ 일반회계 32,052 50,135 15,083 47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 10 0 0

세입합계 32,052 50,135 15,083 47

▣ 일반회계 604,550 657,910 53,360 8.8

○ 인건비 145,305 149,362 4,057 2.8

세출

○ 사업비 442,470 489,814 47,344 10.7

○ 기본경비 16,775 18,734 1,959 11.7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375 2,276 △99 △4.2

○ 구조개선계정 2,375 2,276 △99 △4.2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043 3,841 △202 △5.0

○ 지역지원계정 3,926 3,730 △196 △5.0

○ 제주계정 117 111 △6 △5.1

세출합계 610,968 664,027 53,059 8.7

Ⅲ. 일반회계

1. 세입

가.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관항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32,052,000 50,135,000 18,083,000 56.4

11 362,000 446,000 84,000 23.2

재산수입

51 79,000 79,000 - -

관유물대여료

513 79,000 79,000 - -

기타관유물대여료

54 283,000 367,000 84,000 29.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5 283,000 - △283,000 순감

기타재산수입 (폐지)

546 - 367,000 367,000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12 5,499,000 5,288,000 △211,000 △3.8

경상이전수입

56 2,649,000 2,721,000 72,000 2.7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63 370,000 370,000 - -

과태료

565 2,279,000 2,351,000 72,000 3.2

과징금

57 399,000 116,000 △283,000 △70.9

변상금및위약금

572 399,000 116,000 △283,000 △70.9

위약금

58 6,000 6,000 - -

가산금

581 6,000 6,000 - -

가산금

59 2,445,000 2,445,000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6 2,445,000 2,445,000 - -

기타경상이전수입

13 3,276,000 3,204,000 △72,000 △2.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 3,255,000 3,168,000 △87,000 △2.7

면허료및수수료

651 3,255,000 3,168,000 △87,000 △2.7

면허료및수수료

69 21,000 36,000 15,000 71.4

잡수입

691 21,000 36,000 15,000 71.4

기타잡수입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관항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14 22,630,000 40,912,000 18,282,000 80.8

수입대체경비수입

65 21,367,000 39,879,000 18,512,000 86.6

면허료및수수료

651 21,367,000 39,879,000 18,512,000 86.6

면허료및수수료

69 1,263,000 1,033,000 △230,000 △18.2

잡수입

691 1,263,000 1,033,000 △230,000 △18.2

기타잡수입

15 285,000 285,000 - -

관유물매각대

71 285,000 285,000 - -

고정자산매각대

713 285,000 285,000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나.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10]일반회계 50,135,000

[11]재산수입 446,000

[51]관유물대여료 79,000

[513]기타관유물대여료 79,000

1. 관사사용료 79,000,000원= 79,0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67,00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367,000

1. 경상경비이자수입 등 367,000,000원= 367,000

[12]경상이전수입 5,288,000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2,721,000

[563]과태료 370,000

1.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370,000,000원= 370,000

[565]과징금 2,351,000

1. 과징금 2,351,000,000원= 2,351,000

[57]변상금및위약금 116,000

[572]위약금 116,000

1. 국가계약법위반에 따른 위약금 116,000,000원= 116,000

[58]가산금 6,000

[581]가산금 6,000

1.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6,000,000원= 6,000

[59]기타경상이전수입 2,445,00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445,000

1. 과오지급금 회수 등 2,445,000,000원= 2,445,000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04,000

[65]면허료및수수료 3,168,000

[651]면허료및수수료 3,168,000

1. 수입식품 검사 등 수수료 3,168,000,000원= 3,168,000

[69]잡수입 36,000

[691]기타잡수입 36,000

1. 기관운영에 따른 기타잡수입 36,000,000원= 36,000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4]수입대체경비수입 40,912,000

[65]면허료및수수료 39,879,000

[651]면허료및수수료 39,879,000

1.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신고 수수료 38,780,000,000원= 38,780,000

2. 식품 허가·신고 수수료 1,099,000,000원= 1,099,000

[69]잡수입 1,033,000

[691]기타잡수입 1,033,000

1. 품목별 사전 GMP평가 등 실사 1,033,000,000원= 1,033,000

[15]관유물매각대 285,000

[71]고정자산매각대 285,000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285,000

1. 불용품 매각대금 285,000,000원= 285,000

☞15-71-713 : 관유물매각대-고정자산매각대-기타고정자산매각대

2. 세출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604,550,000 657,909,500 53,359,500 8.8

090 604,550,000 657,909,500 53,359,500 8.8

보건

093 604,550,000 657,909,500 53,359,500 8.8

식품의약안전

1000 52,727,000 55,193,000 2,466,000 4.7

식품안전성제고

1031 5,132,000 4,969,000 △163,000 △3.2

식품 안전관리 강화

300 3,793,000 3,661,000 △132,000 △3.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10 552,899 565,945 13,046 2.4

인건비

110-03 552,899 565,945 13,046 2.4

상용임금

210 1,131,464 1,005,771 △125,693 △11.1

운영비

210-01 282,465 224,771 △57,694 △20.4

일반수용비

210-02 57,935 57,600 △335 △0.6

공공요금및제세

210-07 50,664 49,000 △1,664 △3.3

임차료

210-09 2,000 2,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10,000 104,000 △6,000 △5.5

재료비

210-12 8,400 8,400 - -

복리후생비

210-14 620,000 560,000 △60,000 △9.7

일반용역비

220 812,536 790,000 △22,536 △2.8

여비

220-01 812,536 790,000 △22,536 △2.8

국내여비

240 6,000 6,000 - -

업무추진비

240-01 6,000 6,000 - -

사업추진비

310 50,000 50,000 - -

보전금

310-03 50,000 50,000 - -

포상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106,101 109,284 3,183 3.0

민간이전

320-09 106,101 109,284 3,183 3.0

고용부담금

330 1,134,000 1,134,000 - -

자치단체이전

330-01 1,134,000 1,134,00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01 1,339,000 1,308,000 △31,000 △2.3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110 231,616 246,209 14,593 6.3

인건비

110-03 231,616 246,209 14,593 6.3

상용임금

210 808,938 747,748 △61,190 △7.6

운영비

210-01 424,698 423,308 △1,390 △0.3

일반수용비

210-02 840 84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5,000 5,000 - -

임차료

210-11 202,800 143,000 △59,800 △29.5

재료비

210-12 3,600 3,600 - -

복리후생비

210-14 172,000 172,000 - -

일반용역비

220 72,499 42,000 △30,499 △42.1

여비

220-01 72,499 42,000 △30,499 △42.1

국내여비

240 6,500 6,500 - -

업무추진비

240-01 6,500 6,500 - -

사업추진비

260 120,000 170,000 50,000 41.7

연구용역비

260-01 120,000 170,000 50,000 41.7

일반연구비

310 6,000 6,000 - -

보전금

310-03 6,000 6,000 - -

포상금

320 44,447 47,543 3,096 7.0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9 44,447 47,543 3,096 7.0

고용부담금

430 49,000 42,000 △7,000 △14.3

유형자산

430-01 49,000 42,000 △7,000 △14.3

자산취득비

1032 40,431,000 43,282,000 2,851,000 7.1

식품 안전기반 구축

300 7,281,000 5,971,000 △1,310,000 △18.0

HACCP제도 활성화

210 1,470,640 2,471,000 1,000,360 68.0

운영비

210-01 904,640 905,000 360 0.0

일반수용비

210-07 6,000 6,000 - -

임차료

210-14 560,000 1,560,000 1,000,000 178.6

일반용역비

220 210,360 200,000 △10,360 △4.9

여비

220-01 210,360 200,000 △10,360 △4.9

국내여비

320 5,600,000 3,300,000 △2,300,000 △41.1

민간이전

320-07 5,600,000 3,300,000 △2,300,000 △41.1

민간자본보조

303 8,243,000 9,080,000 837,000 10.2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320 8,243,000 9,080,000 837,000 10.2

민간이전

320-01 8,243,000 9,080,000 837,000 10.2

민간경상보조

307 415,000 394,000 △21,000 △5.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210 7,000 7,000 - -

운영비

210-01 6,000 6,000 - -

일반수용비

210-07 1,000 1,000 - -

임차료

220 23,000 23,000 - -

여비

220-01 23,000 23,000 - -

국내여비

320 385,000 364,000 △21,000 △5.5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1 385,000 364,000 △21,000 △5.5

민간경상보조

308 669,000 3,497,000 2,828,000 422.7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110 76,430 78,053 1,623 2.1

인건비

110-03 76,430 78,053 1,623 2.1

상용임금

210 403,903 649,875 245,972 60.9

운영비

210-01 274,103 485,075 210,972 77.0

일반수용비

210-07 20,000 16,000 △4,000 △20.0

임차료

210-11 4,000 3,000 △1,000 △25.0

재료비

210-12 800 800 - -

복리후생비

210-14 105,000 145,000 40,000 38.1

일반용역비

260 174,000 2,754,000 2,580,000 1,482.8

연구용역비

260-01 174,000 2,754,000 2,580,000 1,482.8

일반연구비

320 14,667 15,072 405 2.8

민간이전

320-09 14,667 15,072 405 2.8

고용부담금

309 1,135,000 1,152,000 17,000 1.5

건강기능식품 관리

110 99,874 102,800 2,926 2.9

인건비

110-03 99,874 102,800 2,926 2.9

상용임금

210 324,440 345,200 20,760 6.4

운영비

210-01 139,740 133,600 △6,140 △4.4

일반수용비

210-07 9,100 11,000 1,900 20.9

임차료

210-11 14,400 19,400 5,000 34.7

재료비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160,000 180,000 20,000 12.5

일반용역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 45,220 37,700 △7,520 △16.6

여비

220-01 45,220 37,700 △7,520 △16.6

국내여비

240 1,300 1,300 - -

업무추진비

240-01 1,300 1,300 - -

사업추진비

260 225,000 225,000 - -

연구용역비

260-01 225,000 225,000 - -

일반연구비

320 19,166 20,000 834 4.4

민간이전

320-09 19,166 20,000 834 4.4

고용부담금

330 420,000 420,000 - -

자치단체이전

330-01 420,000 420,00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15 22,688,000 23,188,000 500,000 2.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320 22,688,000 23,188,000 500,000 2.2

민간이전

320-01 22,688,000 23,188,000 500,000 2.2

민간경상보조

1033 7,164,000 6,942,000 △222,000 △3.1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

300 6,864,000 6,656,000 △208,000 △3.0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110 594,183 459,368 △134,815 △22.7

인건비

110-03 594,183 459,368 △134,815 △22.7

상용임금

210 2,523,943 2,369,632 △154,311 △6.1

운영비

210-01 150,543 182,632 32,089 21.3

일반수용비

210-07 15,000 18,000 3,000 20.0

임차료

210-11 1,160,000 1,161,000 1,000 0.1

재료비

210-12 8,400 6,000 △2,400 △28.6

복리후생비

210-13 1,088,000 900,000 △188,000 △17.3

시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4 87,000 87,000 - -

일반용역비

210-15 15,000 15,000 - -

관리용역비

220 68,750 64,000 △4,750 △6.9

여비

220-01 27,000 27,000 - -

국내여비

220-02 41,750 37,000 △4,750 △11.4

국외업무여비

240 17,100 17,000 △100 △0.6

업무추진비

240-01 17,100 17,000 △100 △0.6

사업추진비

260 3,541,000 3,651,000 110,000 3.1

연구용역비

260-01 3,541,000 3,651,000 110,000 3.1

일반연구비

320 114,024 90,000 △24,024 △21.1

민간이전

320-09 114,024 90,000 △24,024 △21.1

고용부담금

430 5,000 5,000 - -

유형자산

430-01 5,000 5,000 - -

자산취득비

303 300,000 286,000 △14,000 △4.7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210 50,000 41,000 △9,000 △18.0

운영비

210-01 20,000 37,000 17,000 85.0

일반수용비

210-07 5,000 4,000 △1,000 △20.0

임차료

210-14 25,000 - △25,000 순감

일반용역비

260 250,000 245,000 △5,000 △2.0

연구용역비

260-01 250,000 245,000 △5,000 △2.0

일반연구비

1100 22,178,000 22,969,000 791,000 3.6

위해관리 선진화

1131 2,667,000 4,028,000 1,361,000 51.0

위해예방 체계 구축

300 1,871,000 1,897,000 26,000 1.4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110 504,445 548,339 43,894 8.7

인건비

110-03 504,445 548,339 43,894 8.7

상용임금

210 764,918 858,185 93,267 12.2

운영비

210-01 313,618 314,085 467 0.1

일반수용비

210-07 41,000 41,000 - -

임차료

210-11 262,100 204,500 △57,600 △22.0

재료비

210-12 5,200 5,600 400 7.7

복리후생비

210-14 143,000 293,000 150,000 104.9

일반용역비

220 20,334 20,130 △204 △1.0

여비

220-01 14,673 14,526 △147 △1.0

국내여비

220-02 5,661 5,604 △57 △1.0

국외업무여비

240 4,500 4,500 - -

업무추진비

240-01 4,500 4,500 - -

사업추진비

260 180,000 360,000 180,000 100.0

연구용역비

260-01 180,000 360,000 180,000 100.0

일반연구비

320 96,803 105,846 9,043 9.3

민간이전

320-09 96,803 105,846 9,043 9.3

고용부담금

430 300,000 - △300,000 순감

유형자산

430-01 300,000 - △300,000 순감

자산취득비

301 796,000 996,000 200,000 25.1

위생용품 안전관리

210 540,000 540,000 - -

운영비

210-01 28,000 28,000 - -

일반수용비

210-03 2,000 2,000 - -

피복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7 24,000 24,000 - -

임차료

210-11 446,000 446,000 - -

재료비

210-14 40,000 40,000 - -

일반용역비

220 54,000 54,000 - -

여비

220-01 54,000 54,000 - -

국내여비

240 2,000 2,000 - -

업무추진비

240-01 2,000 2,000 - -

사업추진비

260 140,000 340,000 200,000 142.9

연구용역비

260-01 140,000 340,000 200,000 142.9

일반연구비

330 60,000 60,000 - -

자치단체이전

330-01 60,000 60,00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03 - 1,135,000 1,135,000 순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210 - 46,000 46,000 순증

운영비

210-01 - 46,000 46,000 순증

일반수용비

220 - 14,000 14,000 순증

여비

220-01 - 14,000 14,000 순증

국내여비

260 - 1,075,000 1,075,00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1,075,000 1,075,000 순증

일반연구비

1132 19,511,000 18,941,000 △570,000 △2.9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300 17,541,000 17,641,000 100,000 0.6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210 5,833,500 5,933,500 100,000 1.7

운영비

210-01 - 100,000 100,000 순증

일반수용비

210-07 120,000 120,000 - -

임차료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9 823,530 823,53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5 4,889,970 4,889,970 - -

관리용역비

240 1,500 1,500 - -

업무추진비

240-01 1,500 1,500 - -

사업추진비

330 1,360,000 1,360,000 - -

자치단체이전

330-03 1,360,000 1,360,0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430 10,346,000 10,346,000 - -

유형자산

430-01 10,346,000 10,346,000 - -

자산취득비

301 1,970,000 1,300,000 △670,000 △34.0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

110 339,169 346,596 7,427 2.2

인건비

110-03 339,169 346,596 7,427 2.2

상용임금

210 1,516,783 837,681 △679,102 △44.8

운영비

210-01 368,738 369,636 898 0.2

일반수용비

210-11 124,045 124,045 - -

재료비

210-12 4,000 4,000 - -

복리후생비

210-14 1,020,000 340,000 △680,000 △66.7

일반용역비

220 47,562 47,395 △167 △0.4

여비

220-01 30,851 30,851 - -

국내여비

220-02 16,711 16,544 △167 △1.0

국외업무여비

240 1,400 1,400 - -

업무추진비

240-01 1,400 1,400 - -

사업추진비

320 65,086 66,928 1,842 2.8

민간이전

320-09 65,086 66,928 1,842 2.8

고용부담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1200 76,495,000 79,381,000 2,886,000 3.8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1231 10,778,000 11,617,000 839,000 7.8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300 3,998,000 3,619,000 △379,000 △9.5

국민영양 안전관리

110 492,445 502,924 10,479 2.1

인건비

110-03 492,445 502,924 10,479 2.1

상용임금

210 2,603,206 2,251,731 △351,475 △13.5

운영비

210-01 276,218 195,531 △80,687 △29.2

일반수용비

210-07 22,788 12,000 △10,788 △47.3

임차료

210-09 6,000 6,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221,000 176,000 △45,000 △20.4

재료비

210-12 5,200 5,200 - -

복리후생비

210-14 2,042,000 1,827,000 △215,000 △10.5

일반용역비

210-15 30,000 30,000 - -

관리용역비

220 73,149 62,531 △10,618 △14.5

여비

220-01 68,572 58,000 △10,572 △15.4

국내여비

220-02 4,577 4,531 △46 △1.0

국외업무여비

240 11,700 11,700 - -

업무추진비

240-01 11,700 11,700 - -

사업추진비

260 230,000 200,000 △30,000 △13.0

연구용역비

260-01 230,000 200,000 △30,000 △13.0

일반연구비

320 587,500 590,114 2,614 0.4

민간이전

320-01 493,000 493,000 - -

민간경상보조

320-09 94,500 97,114 2,614 2.8

고용부담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01 6,780,000 7,998,000 1,218,000 18.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10 161,409 164,992 3,583 2.2

인건비

110-03 161,409 164,992 3,583 2.2

상용임금

210 2,671,467 2,820,754 149,287 5.6

운영비

210-01 391,868 391,868 - -

일반수용비

210-02 1,050 1,05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5 12,480 12,480 - -

특근매식비

210-07 9,000 9,000 - -

임차료

210-08 5,760 5,760 - -

유류비

210-09 57,880 38,235 △19,645 △33.9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237,139 1,255,671 18,532 1.5

재료비

210-12 2,000 2,000 - -

복리후생비

210-14 830,290 980,690 150,400 18.1

일반용역비

210-15 124,000 124,000 - -

관리용역비

220 266,598 265,843 △755 △0.3

여비

220-01 153,113 153,113 - -

국내여비

220-02 113,485 112,730 △755 △0.7

국외업무여비

240 4,400 4,400 - -

업무추진비

240-01 4,400 4,400 - -

사업추진비

250 39,000 39,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39,000 39,000 - -

특정업무경비

260 170,000 170,000 - -

연구용역비

260-01 170,000 170,000 - -

일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10 12,000 12,000 - -

보전금

310-03 12,000 12,000 - -

포상금

320 338,974 309,859 △29,115 △8.6

민간이전

320-02 308,000 278,000 △30,000 △9.7

민간위탁사업비

320-09 30,974 31,859 885 2.9

고용부담금

330 3,074,152 4,199,152 1,125,000 36.6

자치단체이전

330-01 1,199,152 1,199,152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1,875,000 3,000,000 1,125,000 60.0

자치단체자본보조

430 42,000 12,000 △30,000 △71.4

유형자산

430-01 42,000 12,000 △30,000 △71.4

자산취득비

1232 65,717,000 67,764,000 2,047,000 3.1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300 8,785,000 8,144,000 △641,000 △7.3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10 613,279 660,631 47,352 7.7

인건비

110-03 613,279 660,631 47,352 7.7

상용임금

210 4,247,589 4,246,681 △908 △0.0

운영비

210-01 2,295,900 2,404,592 108,692 4.7

일반수용비

210-02 24,600 24,60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9,250 9,250 - -

피복비

210-07 42,500 32,500 △10,000 △23.5

임차료

210-08 70,000 70,000 - -

유류비

210-09 39,280 39,28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282,959 1,182,959 △100,000 △7.8

재료비

210-12 8,000 8,400 400 5.0

복리후생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4 316,100 316,100 - -

일반용역비

210-15 159,000 159,000 - -

관리용역비

220 369,160 365,468 △3,692 △1.0

여비

220-01 346,862 343,393 △3,469 △1.0

국내여비

220-02 22,298 22,075 △223 △1.0

국외업무여비

240 2,500 2,500 - -

업무추진비

240-01 2,500 2,500 - -

사업추진비

310 33,000 33,000 - -

보전금

310-03 33,000 33,000 - -

포상금

320 1,380,688 2,196,936 816,248 59.1

민간이전

320-02 1,263,000 2,073,000 810,000 64.1

민간위탁사업비

320-09 117,688 123,936 6,248 5.3

고용부담금

330 638,784 638,784 - -

자치단체이전

330-01 638,784 638,784 - -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1,500,000 - △1,500,000 순감

유형자산

430-01 1,500,000 - △1,500,000 순감

자산취득비

301 56,194,000 58,404,000 2,210,000 3.9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10 156,800 160,309 3,509 2.2

인건비

110-03 156,800 160,309 3,509 2.2

상용임금

210 428,005 428,546 541 0.1

운영비

210-01 333,085 333,626 541 0.2

일반수용비

210-07 15,000 15,000 - -

임차료

210-12 2,000 2,000 - -

복리후생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4 52,920 52,920 - -

일반용역비

210-15 25,000 25,000 - -

관리용역비

220 27,640 27,364 △276 △1.0

여비

220-01 27,640 27,364 △276 △1.0

국내여비

240 3,400 3,400 - -

업무추진비

240-01 3,400 3,400 - -

사업추진비

320 1,912,090 1,934,956 22,866 1.2

민간이전

320-01 1,882,000 1,904,000 22,000 1.2

민간경상보조

320-09 30,090 30,956 866 2.9

고용부담금

330 53,666,065 55,849,425 2,183,360 4.1

자치단체이전

330-01 53,666,065 55,849,425 2,183,360 4.1

자치단체경상보조

311 738,000 1,216,000 478,000 64.8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210 53,300 53,327 27 0.1

운영비

210-01 21,300 21,327 27 0.1

일반수용비

210-07 12,000 12,000 - -

임차료

210-14 20,000 20,000 - -

일반용역비

220 2,700 2,673 △27 △1.0

여비

220-01 2,700 2,673 △27 △1.0

국내여비

240 2,000 2,000 - -

업무추진비

240-01 2,000 2,000 - -

사업추진비

320 - 153,000 153,000 순증

민간이전

320-01 - 153,000 153,000 순증

민간경상보조

330 680,000 1,005,000 325,000 47.8

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30-01 680,000 1,005,000 325,000 47.8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 10,023,000 12,451,000 2,428,000 24.2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1515 10,023,000 12,451,000 2,428,000 24.2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300 4,749,000 5,398,000 649,000 13.7

수입식품 안전관리

110 766,307 784,568 18,261 2.4

인건비

110-03 766,307 784,568 18,261 2.4

상용임금

210 3,218,483 3,570,432 351,949 10.9

운영비

210-01 280,337 312,286 31,949 11.4

일반수용비

210-03 174,000 174,000 - -

피복비

210-07 4,000 4,000 - -

임차료

210-08 26,000 26,000 - -

유류비

210-09 26,000 126,000 100,000 384.6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978,146 2,198,146 220,000 11.1

재료비

210-12 12,000 12,000 - -

복리후생비

210-14 620,000 620,000 - -

일반용역비

210-15 98,000 98,000 - -

관리용역비

220 237,756 237,100 △656 △0.3

여비

220-01 172,120 172,120 - -

국내여비

220-02 65,636 64,980 △656 △1.0

국외업무여비

240 4,400 4,400 - -

업무추진비

240-01 4,400 4,400 - -

사업추진비

260 325,000 600,000 275,000 84.6

연구용역비

260-01 325,000 600,000 275,000 84.6

일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147,054 151,500 4,446 3.0

민간이전

320-09 147,054 151,500 4,446 3.0

고용부담금

430 50,000 50,000 - -

유형자산

430-01 50,000 50,000 - -

자산취득비

301 1,287,000 1,541,000 254,000 19.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10 119,054 121,559 2,505 2.1

인건비

110-03 119,054 121,559 2,505 2.1

상용임금

210 160,235 188,848 28,613 17.9

운영비

210-01 23,800 24,288 488 2.1

일반수용비

210-07 1,200 1,200 - -

임차료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134,035 162,160 28,125 21.0

일반용역비

220 196,965 275,965 79,000 40.1

여비

220-02 196,965 275,965 79,000 40.1

국외업무여비

240 700 700 - -

업무추진비

240-01 700 700 - -

사업추진비

260 150,000 150,000 - -

연구용역비

260-01 150,000 150,000 - -

일반연구비

320 658,846 802,473 143,627 21.8

민간이전

320-02 636,000 779,000 143,000 22.5

민간위탁사업비

320-09 22,846 23,473 627 2.7

고용부담금

430 1,200 1,455 255 21.3

유형자산

430-01 1,200 1,455 255 21.3

자산취득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02 2,240,000 2,250,000 10,000 0.4

수입축산물 검사

110 319,899 327,417 7,518 2.4

인건비

110-03 319,899 327,417 7,518 2.4

상용임금

210 1,673,042 1,674,724 1,682 0.1

운영비

210-01 116,048 117,730 1,682 1.4

일반수용비

210-05 5,184 5,184 - -

특근매식비

210-08 22,000 22,000 - -

유류비

210-11 1,505,000 1,505,000 - -

재료비

210-12 4,800 4,800 - -

복리후생비

210-14 20,010 20,010 - -

일반용역비

220 184,070 183,035 △1,035 △0.6

여비

220-01 80,520 80,520 - -

국내여비

220-02 103,550 102,515 △1,035 △1.0

국외업무여비

240 1,600 1,600 - -

업무추진비

240-01 1,600 1,600 - -

사업추진비

320 61,389 63,224 1,835 3.0

민간이전

320-09 61,389 63,224 1,835 3.0

고용부담금

303 1,747,000 3,262,000 1,515,000 86.7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10 416,003 427,993 11,990 2.9

인건비

110-03 416,003 427,993 11,990 2.9

상용임금

210 1,181,518 1,181,714 196 0.0

운영비

210-01 254,918 255,114 196 0.1

일반수용비

210-07 3,000 3,000 - -

임차료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1 758,000 758,000 - -

재료비

210-12 5,600 5,600 - -

복리후생비

210-14 160,000 160,000 - -

일반용역비

220 69,248 69,248 - -

여비

220-01 69,248 69,248 - -

국내여비

240 400 400 - -

업무추진비

240-01 400 400 - -

사업추진비

320 79,831 82,645 2,814 3.5

민간이전

320-09 79,831 82,645 2,814 3.5

고용부담금

430 - 1,500,000 1,500,000 순증

유형자산

430-01 - 1,500,000 1,500,000 순증

자산취득비

2000 31,748,000 35,360,000 3,612,000 11.4

의약품안전성제고

2031 4,215,000 4,526,000 311,000 7.4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00 1,851,000 1,947,000 96,000 5.2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110 183,258 192,034 8,776 4.8

인건비

110-03 183,258 192,034 8,776 4.8

상용임금

210 1,138,257 1,296,566 158,309 13.9

운영비

210-01 271,708 271,708 - -

일반수용비

210-07 31,000 31,000 - -

임차료

210-11 24,005 182,005 158,000 658.2

재료비

210-12 2,800 2,800 - -

복리후생비

210-14 808,744 809,053 309 0.0

일반용역비

220 449,593 376,593 △73,000 △16.2

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01 128,178 139,178 11,000 8.6

국내여비

220-02 321,415 237,415 △84,000 △26.1

국외업무여비

240 4,725 4,725 - -

업무추진비

240-01 4,725 4,725 - -

사업추진비

260 40,000 40,000 - -

연구용역비

260-01 40,000 40,000 - -

일반연구비

320 35,167 37,082 1,915 5.4

민간이전

320-09 35,167 37,082 1,915 5.4

고용부담금

301 2,364,000 2,579,000 215,000 9.1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10 968,750 1,183,816 215,066 22.2

운영비

210-01 714,750 727,816 13,066 1.8

일반수용비

210-07 25,000 26,000 1,000 4.0

임차료

210-11 11,000 11,000 - -

재료비

210-14 218,000 419,000 201,000 92.2

일반용역비

220 137,650 137,584 △66 △0.0

여비

220-01 131,000 131,000 - -

국내여비

220-02 6,650 6,584 △66 △1.0

국외업무여비

240 1,600 1,600 - -

업무추진비

240-01 1,600 1,600 - -

사업추진비

260 1,256,000 1,256,000 - -

연구용역비

260-01 1,256,000 1,256,000 - -

일반연구비

2032 18,085,000 18,424,000 339,000 1.9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300 3,098,000 3,304,000 206,000 6.6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3,098,000 3,304,000 206,000 6.6

민간이전

320-01 3,098,000 3,304,000 206,000 6.6

민간경상보조

301 3,240,000 3,265,000 25,000 0.8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원

320 3,240,000 3,265,000 25,000 0.8

민간이전

320-01 3,240,000 3,265,000 25,000 0.8

민간경상보조

302 11,747,000 11,855,000 108,000 0.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350 11,747,000 11,855,000 108,000 0.9

일반출연금

350-01 7,384,000 7,354,000 △30,000 △0.4

기관운영출연금

350-02 4,363,000 4,501,000 138,000 3.2

사업출연금

2033 9,448,000 12,410,000 2,962,000 31.4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

300 1,500,000 3,060,000 1,560,000 104.0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110 235,571 241,571 6,000 2.5

인건비

110-03 235,571 241,571 6,000 2.5

상용임금

210 214,623 194,864 △19,759 △9.2

운영비

210-01 30,823 31,064 241 0.8

일반수용비

210-07 6,000 6,000 - -

임차료

210-12 2,800 2,800 - -

복리후생비

210-14 175,000 155,000 △20,000 △11.4

일반용역비

220 65,200 65,078 △122 △0.2

여비

220-01 53,000 53,000 - -

국내여비

220-02 12,200 12,078 △122 △1.0

국외업무여비

240 3,400 3,400 - -

업무추진비

240-01 3,400 3,400 - -

사업추진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60 35,000 670,000 635,000 1,814.3

연구용역비

260-01 35,000 670,000 635,000 1,814.3

일반연구비

320 946,206 1,563,087 616,881 65.2

민간이전

320-02 901,000 1,516,000 615,000 68.3

민간위탁사업비

320-09 45,206 47,087 1,881 4.2

고용부담금

430 - 322,000 322,000 순증

유형자산

430-01 - 322,000 322,000 순증

자산취득비

301 1,110,000 1,375,000 265,000 23.9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110 45,143 46,066 923 2.0

인건비

110-03 45,143 46,066 923 2.0

상용임금

210 806,294 853,537 47,243 5.9

운영비

210-01 108,894 153,637 44,743 41.1

일반수용비

210-07 11,000 13,500 2,500 22.7

임차료

210-12 400 400 - -

복리후생비

210-14 686,000 686,000 - -

일반용역비

220 140,700 117,302 △23,398 △16.6

여비

220-01 29,800 29,502 △298 △1.0

국내여비

220-02 110,900 87,800 △23,100 △20.8

국외업무여비

240 9,200 9,200 - -

업무추진비

240-01 9,200 9,200 - -

사업추진비

260 100,000 340,000 240,000 240.0

연구용역비

260-01 100,000 340,000 240,000 240.0

일반연구비

320 8,663 8,895 232 2.7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9 8,663 8,895 232 2.7

고용부담금

302 6,838,000 7,975,000 1,137,000 16.6

의약품 품질고도화

110 265,180 270,623 5,443 2.1

인건비

110-03 265,180 270,623 5,443 2.1

상용임금

210 843,498 823,620 △19,878 △2.4

운영비

210-01 283,098 269,251 △13,847 △4.9

일반수용비

210-07 43,000 42,600 △400 △0.9

임차료

210-12 2,400 3,769 1,369 57.0

복리후생비

210-14 515,000 508,000 △7,000 △1.4

일반용역비

220 135,234 104,300 △30,934 △22.9

여비

220-01 11,000 10,700 △300 △2.7

국내여비

220-02 124,234 93,600 △30,634 △24.7

국외업무여비

240 4,200 4,200 - -

업무추진비

240-01 4,200 4,200 - -

사업추진비

260 5,539,000 6,720,000 1,181,000 21.3

연구용역비

260-01 5,539,000 6,720,000 1,181,000 21.3

일반연구비

320 50,888 52,257 1,369 2.7

민간이전

320-09 50,888 52,257 1,369 2.7

고용부담금

2100 16,257,000 33,209,000 16,952,000 104.3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131 16,257,000 33,209,000 16,952,000 104.3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

300 12,059,000 28,049,000 15,990,000 132.6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10 126,053 128,670 2,617 2.1

인건비

110-03 126,053 128,670 2,617 2.1

상용임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 3,339,019 3,343,507 4,488 0.1

운영비

210-01 297,073 301,561 4,488 1.5

일반수용비

210-07 15,000 15,000 - -

임차료

210-11 299,150 299,150 - -

재료비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2,726,596 2,726,596 - -

일반용역비

220 376,238 372,476 △3,762 △1.0

여비

220-01 63,217 62,585 △632 △1.0

국내여비

220-02 313,021 309,891 △3,130 △1.0

국외업무여비

240 3,500 3,500 - -

업무추진비

240-01 3,500 3,500 - -

사업추진비

260 760,000 660,000 △100,000 △13.2

연구용역비

260-01 760,000 660,000 △100,000 △13.2

일반연구비

320 7,454,190 23,540,847 16,086,657 215.8

민간이전

320-01 1,800,000 3,934,000 2,134,000 118.6

민간경상보조

320-02 860,000 860,000 - -

민간위탁사업비

320-07 4,770,000 18,722,000 13,952,000 292.5

민간자본보조

320-09 24,190 24,847 657 2.7

고용부담금

301 1,006,000 1,930,000 924,000 91.8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110 120,619 123,149 2,530 2.1

인건비

110-03 120,619 123,149 2,530 2.1

상용임금

210 393,132 394,271 1,139 0.3

운영비

210-01 15,314 16,453 1,139 7.4

일반수용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7 97,935 97,935 - -

임차료

210-11 23,203 23,203 - -

재료비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255,480 255,480 - -

일반용역비

220 65,402 65,100 △302 △0.5

여비

220-01 35,171 35,171 - -

국내여비

220-02 30,231 29,929 △302 △1.0

국외업무여비

240 3,700 3,700 - -

업무추진비

240-01 3,700 3,700 - -

사업추진비

260 100,000 - △100,000 순감

연구용역비

260-01 100,000 - △100,000 순감

일반연구비

320 23,147 23,780 633 2.7

민간이전

320-09 23,147 23,780 633 2.7

고용부담금

330 - 1,320,000 1,320,000 순증

자치단체이전

330-03 - 1,320,000 1,320,000 순증

자치단체자본보조

420 300,000 - △300,000 순감

건설비

420-01 300,000 - △300,000 순감

기본조사설계비

302 1,755,000 1,789,000 34,000 1.9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110 100,583 103,107 2,524 2.5

인건비

110-03 100,583 103,107 2,524 2.5

상용임금

210 1,476,106 1,507,544 31,438 2.1

운영비

210-01 50,506 41,944 △8,562 △17.0

일반수용비

210-07 15,000 15,000 - -

임차료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1 330,000 330,000 - -

재료비

210-12 1,600 1,600 - -

복리후생비

210-14 1,079,000 1,119,000 40,000 3.7

일반용역비

220 154,809 154,239 △570 △0.4

여비

220-01 97,759 97,759 - -

국내여비

220-02 57,050 56,480 △570 △1.0

국외업무여비

240 4,200 4,200 - -

업무추진비

240-01 4,200 4,200 - -

사업추진비

320 19,302 19,910 608 3.1

민간이전

320-09 19,302 19,910 608 3.1

고용부담금

303 1,437,000 1,441,000 4,000 0.3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110 101,311 104,223 2,912 2.9

인건비

110-03 101,311 104,223 2,912 2.9

상용임금

210 927,121 927,211 90 0.0

운영비

210-01 149,777 149,867 90 0.1

일반수용비

210-07 10,200 10,200 - -

임차료

210-11 32,474 32,474 - -

재료비

210-12 1,600 1,600 - -

복리후생비

210-14 733,070 733,070 - -

일반용역비

220 118,226 118,226 - -

여비

220-01 84,896 84,896 - -

국내여비

220-02 33,330 33,330 - -

국외업무여비

240 900 900 -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01 900 900 - -

사업추진비

260 270,000 270,000 - -

연구용역비

260-01 270,000 270,000 - -

일반연구비

320 19,442 20,440 998 5.1

민간이전

320-09 19,442 20,440 998 5.1

고용부담금

3000 15,038,000 15,795,000 757,000 5.0

의료기기안전성제고

3031 2,128,000 1,917,000 △211,000 △9.9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300 2,128,000 1,917,000 △211,000 △9.9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110 264,669 272,000 7,331 2.8

인건비

110-03 264,669 272,000 7,331 2.8

상용임금

210 1,585,369 1,366,150 △219,219 △13.8

운영비

210-01 728,169 660,150 △68,019 △9.3

일반수용비

210-07 12,000 12,000 - -

임차료

210-11 627,200 588,000 △39,200 △6.3

재료비

210-12 4,000 4,000 - -

복리후생비

210-14 214,000 102,000 △112,000 △52.3

일반용역비

220 144,372 143,050 △1,322 △0.9

여비

220-01 49,372 49,000 △372 △0.8

국내여비

220-02 95,000 94,050 △950 △1.0

국외업무여비

240 7,800 7,800 - -

업무추진비

240-01 7,800 7,800 - -

사업추진비

260 75,000 75,000 - -

연구용역비

260-01 75,000 75,000 - -

일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50,790 53,000 2,210 4.4

민간이전

320-09 50,790 53,000 2,210 4.4

고용부담금

3032 12,910,000 13,878,000 968,000 7.5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300 6,052,000 5,944,000 △108,000 △1.8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320 6,052,000 5,944,000 △108,000 △1.8

민간이전

320-01 6,052,000 5,944,000 △108,000 △1.8

민간경상보조

301 1,420,000 1,776,000 356,000 25.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110 230,901 235,795 4,894 2.1

인건비

110-03 230,901 235,795 4,894 2.1

상용임금

210 963,839 1,314,518 350,679 36.4

운영비

210-01 34,939 22,318 △12,621 △36.1

일반수용비

210-02 1,000 1,00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16,500 5,800 △10,700 △64.8

임차료

210-12 2,400 2,400 - -

복리후생비

210-14 909,000 1,283,000 374,000 41.1

일반용역비

220 79,550 78,755 △795 △1.0

여비

220-01 52,000 51,480 △520 △1.0

국내여비

220-02 27,550 27,275 △275 △1.0

국외업무여비

240 9,400 9,400 - -

업무추진비

240-01 9,400 9,400 - -

사업추진비

260 80,000 80,000 - -

연구용역비

260-01 80,000 80,000 - -

일반연구비

320 44,310 45,532 1,222 2.8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9 44,310 45,532 1,222 2.8

고용부담금

430 12,000 12,000 - -

유형자산

430-01 12,000 12,000 - -

자산취득비

302 700,000 1,521,000 821,000 117.3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

320 700,000 1,521,000 821,000 117.3

민간이전

320-02 700,000 1,521,000 821,000 117.3

민간위탁사업비

304 1,715,000 2,796,000 1,081,000 63.0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110 325,569 333,329 7,760 2.4

인건비

110-03 325,569 333,329 7,760 2.4

상용임금

210 115,104 379,218 264,114 229.5

운영비

210-01 68,211 321,618 253,407 371.5

일반수용비

210-07 23,293 9,000 △14,293 △61.4

임차료

210-11 - 45,000 45,000 순증

재료비

210-12 3,600 3,600 - -

복리후생비

210-14 20,000 - △20,000 순감

일반용역비

220 111,850 110,732 △1,118 △1.0

여비

220-01 33,000 32,670 △330 △1.0

국내여비

220-02 78,850 78,062 △788 △1.0

국외업무여비

240 2,500 2,500 - -

업무추진비

240-01 2,500 2,500 - -

사업추진비

260 80,000 873,000 793,000 991.3

연구용역비

260-01 80,000 873,000 793,000 991.3

일반연구비

320 1,079,977 1,097,221 17,244 1.6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8 1,017,500 1,033,000 15,500 1.5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9 62,477 64,221 1,744 2.8

고용부담금

311 3,023,000 1,841,000 △1,182,000 △39.1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210 682,000 389,000 △293,000 △43.0

운영비

210-01 172,000 137,000 △35,000 △20.3

일반수용비

210-07 46,000 26,000 △20,000 △43.5

임차료

210-09 10,000 - △10,000 순감

시설장비유지비

210-11 78,000 20,000 △58,000 △74.4

재료비

210-14 376,000 206,000 △170,000 △45.2

일반용역비

260 955,000 1,095,000 140,000 14.7

연구용역비

260-01 955,000 1,095,000 140,000 14.7

일반연구비

320 565,000 357,000 △208,000 △36.8

민간이전

320-02 565,000 357,000 △208,000 △36.8

민간위탁사업비

430 821,000 - △821,000 순감

유형자산

430-01 821,000 - △821,000 순감

자산취득비

4000 133,892,000 162,298,500 28,406,500 21.2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4031 117,855,000 133,277,000 15,422,000 13.1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300 33,870,000 32,260,000 △1,610,000 △4.8

식품 등 안전관리(R&D)

110 2,993,240 3,060,240 67,000 2.2

인건비

110-03 2,993,240 3,060,240 67,000 2.2

상용임금

210 5,603,357 6,677,357 1,074,000 19.2

운영비

210-12 37,200 37,200 - -

복리후생비

210-13 5,477,157 6,505,157 1,028,000 18.8

시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4 89,000 135,000 46,000 51.7

일반용역비

240 5,000 5,000 - -

업무추진비

240-01 5,000 5,000 - -

사업추진비

260 22,308,000 18,868,000 △3,440,000 △15.4

연구용역비

260-01 22,308,000 18,868,000 △3,440,000 △15.4

일반연구비

320 574,403 591,403 17,000 3.0

민간이전

320-09 574,403 591,403 17,000 3.0

고용부담금

360 1,810,000 2,260,000 450,000 24.9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810,000 2,260,000 450,000 24.9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30 576,000 798,000 222,000 38.5

유형자산

430-01 576,000 798,000 222,000 38.5

자산취득비

301 25,749,000 23,171,000 △2,578,000 △10.0

의약품 등 안전관리(R&D)

110 1,907,391 1,950,100 42,709 2.2

인건비

110-03 1,907,391 1,950,100 42,709 2.2

상용임금

210 4,165,360 3,939,300 △226,060 △5.4

운영비

210-12 24,000 24,000 - -

복리후생비

210-13 4,121,360 3,895,300 △226,060 △5.5

시험연구비

210-14 20,000 20,000 - -

일반용역비

240 5,000 5,000 - -

업무추진비

240-01 5,000 5,000 - -

사업추진비

260 16,744,221 13,300,000 △3,444,221 △20.6

연구용역비

260-01 16,744,221 13,300,000 △3,444,221 △20.6

일반연구비

320 366,028 376,600 10,572 2.9

민간이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9 366,028 376,600 10,572 2.9

고용부담금

360 2,100,000 3,100,000 1,000,000 47.6

연구개발출연금

360-05 2,100,000 3,100,000 1,000,000 47.6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30 461,000 500,000 39,000 8.5

유형자산

430-01 461,000 500,000 39,000 8.5

자산취득비

303 2,000,000 1,940,000 △60,000 △3.0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R&D)

360 2,000,000 1,940,000 △60,000 △3.0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940,000 1,940,000 -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60,000 - △60,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4 11,485,000 11,504,000 19,000 0.2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R&D)

110 636,783 651,783 15,000 2.4

인건비

110-03 636,783 651,783 15,000 2.4

상용임금

210 431,018 501,018 70,000 16.2

운영비

210-12 8,000 8,000 - -

복리후생비

210-13 383,018 451,018 68,000 17.8

시험연구비

210-14 40,000 42,000 2,000 5.0

일반용역비

260 900,000 830,000 △70,000 △7.8

연구용역비

260-01 900,000 830,000 △70,000 △7.8

일반연구비

320 122,199 126,199 4,000 3.3

민간이전

320-09 122,199 126,199 4,000 3.3

고용부담금

360 9,395,000 9,395,000 - -

연구개발출연금

360-05 9,395,000 9,395,000 -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05 19,028,000 18,317,000 △711,000 △3.7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R&D)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110 1,419,092 1,450,678 31,586 2.2

인건비

110-03 1,419,092 1,450,678 31,586 2.2

상용임금

210 2,696,184 2,387,290 △308,894 △11.5

운영비

210-12 16,800 16,800 - -

복리후생비

210-13 2,658,384 2,367,990 △290,394 △10.9

시험연구비

210-14 21,000 2,500 △18,500 △88.1

일반용역비

240 5,000 5,000 - -

업무추진비

240-01 5,000 5,000 - -

사업추진비

260 10,204,400 8,983,000 △1,221,400 △12.0

연구용역비

260-01 10,204,400 8,983,000 △1,221,400 △12.0

일반연구비

320 272,324 280,032 7,708 2.8

민간이전

320-09 272,324 280,032 7,708 2.8

고용부담금

360 4,340,000 5,120,000 780,000 18.0

연구개발출연금

360-05 4,340,000 5,120,000 780,000 18.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30 91,000 91,000 - -

유형자산

430-01 91,000 91,000 - -

자산취득비

306 5,132,000 7,450,000 2,318,000 45.2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360 5,132,000 7,450,000 2,318,000 45.2

연구개발출연금

360-05 5,012,000 7,450,000 2,438,000 48.6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120,000 - △120,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8 900,000 200,000 △700,000 △77.8

안전기술 선진화(R&D)

360 900,000 200,000 △700,000 △77.8

연구개발출연금

360-05 900,000 200,000 △700,000 △77.8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09 4,292,000 4,307,000 15,000 0.3

연구개발사업 관리(R&D)

110 555,109 567,109 12,000 2.2

인건비

110-03 555,109 567,109 12,000 2.2

상용임금

210 1,173,766 1,173,766 - -

운영비

210-12 6,000 6,000 - -

복리후생비

210-13 1,066,560 1,066,560 - -

시험연구비

210-14 20,000 20,000 - -

일반용역비

210-15 81,206 81,206 - -

관리용역비

240 6,300 6,300 - -

업무추진비

240-01 6,300 6,300 - -

사업추진비

260 1,240,000 1,240,000 - -

연구용역비

260-01 1,240,000 1,240,000 - -

일반연구비

320 1,306,525 1,309,525 3,000 0.2

민간이전

320-02 1,200,000 1,200,000 - -

민간위탁사업비

320-09 106,525 109,525 3,000 2.8

고용부담금

430 10,300 10,300 - -

유형자산

430-01 10,300 10,300 - -

자산취득비

310 10,439,000 11,828,000 1,389,000 13.3

농축수산 안전관리(R&D)

110 838,604 857,604 19,000 2.3

인건비

110-03 838,604 857,604 19,000 2.3

상용임금

210 1,497,568 1,800,568 303,000 20.2

운영비

210-12 10,800 10,800 - -

복리후생비

210-13 1,476,768 1,776,768 300,000 20.3

시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4 10,000 13,000 3,000 30.0

일반용역비

240 900 900 - -

업무추진비

240-01 900 900 - -

사업추진비

260 4,419,000 4,653,000 234,000 5.3

연구용역비

260-01 4,419,000 4,653,000 234,000 5.3

일반연구비

320 160,928 165,928 5,000 3.1

민간이전

320-09 160,928 165,928 5,000 3.1

고용부담금

360 3,500,000 3,800,000 300,000 8.6

연구개발출연금

360-05 3,500,000 3,800,000 300,000 8.6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30 22,000 550,000 528,000 2,400.0

유형자산

430-01 22,000 550,000 528,000 2,400.0

자산취득비

312 3,100,000 5,000,000 1,900,000 61.3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360 3,100,000 5,000,000 1,900,000 61.3

연구개발출연금

360-05 3,000,000 5,000,000 2,000,000 66.7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100,000 - △100,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14 1,860,000 5,800,000 3,940,000 211.8

스마트 식품안전관리(R&D)

360 1,860,000 5,800,000 3,940,000 211.8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800,000 5,800,000 4,000,000 222.2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60,000 - △60,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16 - 2,000,000 2,000,000 순증

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360 - 2,000,000 2,000,000 순증

연구개발출연금

360-05 - 2,000,000 2,000,000 순증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17 - 9,500,000 9,500,000 순증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60 - 9,500,000 9,500,000 순증

연구개발출연금

360-05 - 9,500,000 9,500,000 순증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032 16,037,000 29,021,500 12,984,500 81.0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300 5,533,000 5,204,500 △328,500 △5.9

국가실험동물관리

110 1,009,802 1,031,959 22,157 2.2

인건비

110-03 1,009,802 1,031,959 22,157 2.2

상용임금

210 2,165,356 1,647,070 △518,286 △23.9

운영비

210-01 114,626 124,840 10,214 8.9

일반수용비

210-02 481,030 205,530 △275,500 △57.3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0,000 20,000 - -

피복비

210-07 23,000 14,000 △9,000 △39.1

임차료

210-08 5,000 5,000 - -

유류비

210-09 257,000 242,000 △15,000 △5.8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007,400 765,400 △242,000 △24.0

재료비

210-12 12,000 12,000 - -

복리후생비

210-14 106,000 112,000 6,000 5.7

일반용역비

210-15 139,300 146,300 7,000 5.0

관리용역비

220 79,861 72,000 △7,861 △9.8

여비

220-01 37,000 37,000 - -

국내여비

220-02 42,861 35,000 △7,861 △18.3

국외업무여비

240 4,200 4,200 - -

업무추진비

240-01 4,200 4,200 - -

사업추진비

260 675,000 845,000 170,000 25.2

연구용역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60-01 675,000 845,000 170,000 25.2

일반연구비

320 193,781 199,271 5,490 2.8

민간이전

320-09 193,781 199,271 5,490 2.8

고용부담금

430 1,405,000 1,405,000 - -

유형자산

430-01 1,405,000 1,405,000 - -

자산취득비

301 6,125,000 13,611,000 7,486,000 122.2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110 272,245 318,570 46,325 17.0

인건비

110-03 272,245 318,570 46,325 17.0

상용임금

210 809,279 1,112,232 302,953 37.4

운영비

210-01 28,679 31,032 2,353 8.2

일반수용비

210-09 58,000 58,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628,000 928,000 300,000 47.8

재료비

210-12 4,200 4,800 600 14.3

복리후생비

210-14 400 400 - -

일반용역비

210-15 90,000 90,000 - -

관리용역비

220 11,800 11,682 △118 △1.0

여비

220-01 8,000 7,920 △80 △1.0

국내여비

220-02 3,800 3,762 △38 △1.0

국외업무여비

320 48,725 61,516 12,791 26.3

민간이전

320-09 48,725 61,516 12,791 26.3

고용부담금

420 2,885,951 11,396,000 8,510,049 294.9

건설비

420-01 60,500 - △60,500 순감

기본조사설계비

420-02 275,000 - △275,000 순감

실시설계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420-03 2,466,481 10,403,000 7,936,519 321.8

공사비

420-04 83,970 967,000 883,030 1,051.6

감리비

420-05 - 26,000 26,000 순증

시설부대비

430 2,097,000 711,000 △1,386,000 △66.1

유형자산

430-01 2,097,000 711,000 △1,386,000 △66.1

자산취득비

303 719,000 723,000 4,000 0.6

의약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110 133,963 136,706 2,743 2.0

인건비

110-03 133,963 136,706 2,743 2.0

상용임금

210 541,033 541,741 708 0.1

운영비

210-01 26,000 26,708 708 2.7

일반수용비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513,833 513,833 - -

일반용역비

220 16,297 16,155 △142 △0.9

여비

220-01 2,047 2,047 - -

국내여비

220-02 14,250 14,108 △142 △1.0

국외업무여비

240 2,000 2,000 - -

업무추진비

240-01 2,000 2,000 - -

사업추진비

320 25,707 26,398 691 2.7

민간이전

320-09 25,707 26,398 691 2.7

고용부담금

310 2,606,000 2,469,000 △137,000 △5.3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110 414,386 423,616 9,230 2.2

인건비

110-03 414,386 423,616 9,230 2.2

상용임금

210 1,624,443 1,478,705 △145,738 △9.0

운영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1 393,243 397,505 4,262 1.1

일반수용비

210-07 67,000 67,000 - -

임차료

210-12 5,200 5,200 - -

복리후생비

210-14 1,159,000 1,009,000 △150,000 △12.9

일반용역비

220 277,150 274,379 △2,771 △1.0

여비

220-01 71,000 70,290 △710 △1.0

국내여비

220-02 206,150 204,089 △2,061 △1.0

국외업무여비

240 8,500 8,500 - -

업무추진비

240-01 8,500 8,500 - -

사업추진비

260 197,000 197,000 - -

연구용역비

260-01 197,000 197,000 - -

일반연구비

320 79,521 81,800 2,279 2.9

민간이전

320-09 79,521 81,800 2,279 2.9

고용부담금

430 5,000 5,000 - -

유형자산

430-01 5,000 5,000 - -

자산취득비

312 - 5,933,000 5,933,000 순증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110 - 277,824 277,824 순증

인건비

110-03 - 277,824 277,824 순증

상용임금

210 - 3,138,291 3,138,291 순증

운영비

210-01 - 108,373 108,373 순증

일반수용비

210-02 - 474,000 474,000 순증

공공요금및제세

210-07 - 48,300 48,300 순증

임차료

210-09 - 215,000 215,000 순증

시설장비유지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1 - 55,660 55,660 순증

재료비

210-12 - 3,200 3,200 순증

복리후생비

210-14 - 2,169,150 2,169,150 순증

일반용역비

210-15 - 64,608 64,608 순증

관리용역비

260 - 20,000 20,00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20,000 20,000 순증

일반연구비

320 - 52,508 52,508 순증

민간이전

320-09 - 52,508 52,508 순증

고용부담금

420 - 300,000 300,000 순증

건설비

420-03 - 300,000 300,000 순증

공사비

430 - 2,144,377 2,144,377 순증

유형자산

430-01 - 2,144,377 2,144,377 순증

자산취득비

313 1,054,000 1,081,000 27,000 2.6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340 1,054,000 1,081,000 27,000 2.6

해외이전

340-02 1,054,000 1,081,000 27,000 2.6

국제부담금

5000 8,044,000 5,770,000 △2,274,000 △28.3

지방청운영

5031 8,044,000 5,770,000 △2,274,000 △28.3

지방청 운영지원

301 5,260,000 5,770,000 510,000 9.7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110 298,339 307,845 9,506 3.2

인건비

110-03 298,339 307,845 9,506 3.2

상용임금

210 4,016,729 4,515,240 498,511 12.4

운영비

210-01 486,578 488,089 1,511 0.3

일반수용비

210-02 2,369,703 2,814,003 444,300 18.7

공공요금및제세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7 535,098 560,420 25,322 4.7

임차료

210-08 93,000 93,000 - -

유류비

210-09 - 27,378 27,378 순증

시설장비유지비

210-11 483,950 483,950 - -

재료비

210-12 4,400 4,400 - -

복리후생비

210-14 9,000 9,000 - -

일반용역비

210-15 35,000 35,000 - -

관리용역비

220 729,006 728,795 △211 △0.0

여비

220-01 707,868 707,868 - -

국내여비

220-02 21,138 20,927 △211 △1.0

국외업무여비

240 2,475 2,475 - -

업무추진비

240-01 2,475 2,475 - -

사업추진비

250 120,400 120,4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20,400 120,400 - -

특정업무경비

310 3,800 3,800 - -

보전금

310-03 3,800 3,800 - -

포상금

320 57,251 59,445 2,194 3.8

민간이전

320-09 57,251 59,445 2,194 3.8

고용부담금

430 32,000 32,000 - -

유형자산

430-01 32,000 32,000 - -

자산취득비

303 2,784,000 - △2,784,000 순감

대구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

210 633,000 - △633,000 순감

운영비

210-01 16,000 - △16,000 순감

일반수용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9 60,000 - △60,000 순감

시설장비유지비

210-14 557,000 - △557,000 순감

일반용역비

420 622,000 - △622,000 순감

건설비

420-03 622,000 - △622,000 순감

공사비

430 1,529,000 - △1,529,000 순감

유형자산

430-01 1,529,000 - △1,529,000 순감

자산취득비

7000 238,148,000 235,483,000 △2,665,000 △1.1

식의약품행정지원

7001 145,305,000 149,362,000 4,057,000 2.8

인건비

100 145,305,000 149,362,000 4,057,000 2.8

인건비

110 145,305,000 149,362,000 4,057,000 2.8

인건비

110-01 140,690,076 144,715,066 4,024,990 2.9

보수

110-02 3,110,590 3,295,105 184,515 5.9

기타직보수

110-05 1,504,334 1,351,829 △152,505 △10.1

연가보상비

7011 9,828,000 11,157,000 1,329,000 13.5

본부 기본경비

200 5,219,000 5,445,000 226,000 4.3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2,206,380 2,252,940 46,560 2.1

인건비

110-03 2,206,380 2,252,940 46,560 2.1

상용임금

210 2,158,358 2,321,005 162,647 7.5

운영비

210-05 30,789 34,160 3,371 10.9

특근매식비

210-06 37,720 38,420 700 1.9

일·숙직비

210-12 1,891,069 2,044,719 153,650 8.1

복리후생비

210-16 198,780 203,706 4,926 2.5

기타운영비

250 435,184 443,584 8,400 1.9

직무수행경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50-02 421,184 429,584 8,400 2.0

직책수행경비

250-03 14,000 14,000 - -

특정업무경비

320 419,078 427,471 8,393 2.0

민간이전

320-09 419,078 427,471 8,393 2.0

고용부담금

203 39,000 39,000 - -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23,000 23,000 - -

운영비

210-05 23,000 23,000 - -

특근매식비

250 16,000 16,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6,000 16,000 - -

특정업무경비

204 62,000 62,000 - -

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62,000 62,000 - -

운영비

210-05 62,000 62,000 - -

특근매식비

205 36,000 36,000 - -

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36,000 36,000 - -

운영비

210-05 36,000 36,000 - -

특근매식비

206 40,000 40,000 - -

의약품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40,000 40,000 - -

운영비

210-05 40,000 40,000 - -

특근매식비

207 24,000 24,000 - -

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24,000 24,000 - -

운영비

210-05 24,000 24,000 - -

특근매식비

208 21,000 24,000 3,000 14.3

의료기기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21,000 24,000 3,000 14.3

운영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5 21,000 24,000 3,000 14.3

특근매식비

209 33,000 33,000 - -

식품소비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33,000 33,000 - -

운영비

210-05 33,000 33,000 - -

특근매식비

210 18,000 20,000 2,000 11.1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18,000 20,000 2,000 11.1

운영비

210-05 18,000 20,000 2,000 11.1

특근매식비

250 2,487,000 3,525,000 1,038,000 41.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1,731,013 1,767,696 36,683 2.1

운영비

210-01 589,207 600,256 11,049 1.9

일반수용비

210-02 339,450 339,45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998 600 △398 △39.9

피복비

210-04 6,336 7,368 1,032 16.3

급식비

210-07 255,700 255,700 - -

임차료

210-08 56,135 56,135 - -

유류비

210-09 50,280 50,28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5,000 5,000 - -

재료비

210-14 330,027 355,027 25,000 7.6

일반용역비

210-15 97,880 97,880 - -

관리용역비

220 236,398 220,465 △15,933 △6.7

여비

220-01 221,912 207,500 △14,412 △6.5

국내여비

220-02 4,058 3,632 △426 △10.5

국외업무여비

220-03 10,428 9,333 △1,095 △10.5

국외교육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 114,060 111,310 △2,750 △2.4

업무추진비

240-02 114,060 111,310 △2,750 △2.4

관서업무추진비

260 15,200 15,200 - -

연구용역비

260-01 15,200 15,200 - -

일반연구비

310 39,000 39,000 - -

보전금

310-03 39,000 39,000 - -

포상금

420 - 160,000 160,000 순증

건설비

420-03 - 160,000 160,000 순증

공사비

430 271,329 391,329 120,000 44.2

유형자산

430-01 271,329 391,329 120,000 44.2

자산취득비

440 80,000 820,000 740,000 925.0

무형자산

440-00 80,000 820,000 740,000 925.0

무형자산

253 965,000 1,012,000 47,000 4.9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609,595 612,249 2,654 0.4

운영비

210-01 483,815 474,069 △9,746 △2.0

일반수용비

210-02 5,000 7,400 2,400 48.0

공공요금및제세

210-03 5,180 5,180 - -

피복비

210-07 12,000 15,000 3,000 25.0

임차료

210-09 3,800 3,8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4 99,800 106,800 7,000 7.0

일반용역비

220 244,135 225,214 △18,921 △7.8

여비

220-01 168,270 157,400 △10,870 △6.5

국내여비

220-02 75,865 67,814 △8,051 △10.6

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 65,270 63,537 △1,733 △2.7

업무추진비

240-02 65,270 63,537 △1,733 △2.7

관서업무추진비

260 - 45,000 45,00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45,000 45,000 순증

일반연구비

310 31,600 31,600 - -

보전금

310-03 31,600 31,600 - -

포상금

430 14,400 34,400 20,000 138.9

유형자산

430-01 14,400 34,400 20,000 138.9

자산취득비

254 114,000 119,000 5,000 4.4

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72,461 74,653 2,192 3.0

운영비

210-01 63,441 65,633 2,192 3.5

일반수용비

210-02 9,020 9,020 - -

공공요금및제세

220 7,349 6,647 △702 △9.6

여비

220-01 7,022 6,320 △702 △10.0

국내여비

220-02 327 327 - -

국외업무여비

240 14,190 12,700 △1,490 △10.5

업무추진비

240-02 14,190 12,700 △1,490 △10.5

관서업무추진비

430 20,000 25,000 5,000 25.0

유형자산

430-01 20,000 25,000 5,000 25.0

자산취득비

255 168,000 162,000 △6,000 △3.6

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89,478 89,377 △101 △0.1

운영비

210-01 53,180 53,079 △101 △0.2

일반수용비

210-02 6,160 6,160 - -

공공요금및제세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7 13,138 13,138 - -

임차료

210-14 17,000 17,000 - -

일반용역비

220 51,822 46,623 △5,199 △10.0

여비

220-01 49,204 44,280 △4,924 △10.0

국내여비

220-02 2,618 2,343 △275 △10.5

국외업무여비

240 6,700 6,000 △700 △10.4

업무추진비

240-02 6,700 6,000 △700 △10.4

관서업무추진비

430 20,000 20,000 - -

유형자산

430-01 20,000 20,000 - -

자산취득비

256 119,000 114,000 △5,000 △4.2

의약품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60,162 60,228 66 0.1

운영비

210-01 55,162 54,808 △354 △0.6

일반수용비

210-02 5,000 5,420 420 8.4

공공요금및제세

220 34,451 30,992 △3,459 △10.0

여비

220-01 31,142 28,030 △3,112 △10.0

국내여비

220-02 3,309 2,962 △347 △10.5

국외업무여비

240 15,387 13,780 △1,607 △10.4

업무추진비

240-02 15,387 13,780 △1,607 △10.4

관서업무추진비

430 9,000 9,000 - -

유형자산

430-01 9,000 9,000 - -

자산취득비

257 60,000 58,000 △2,000 △3.3

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21,235 20,851 △384 △1.8

운영비

210-01 21,235 20,851 △384 △1.8

일반수용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 13,025 11,805 △1,220 △9.4

여비

220-01 12,220 11,000 △1,220 △10.0

국내여비

220-02 805 805 - -

국외업무여비

240 8,668 7,760 △908 △10.5

업무추진비

240-02 8,668 7,760 △908 △10.5

관서업무추진비

430 17,072 17,584 512 3.0

유형자산

430-01 17,072 17,584 512 3.0

자산취득비

258 64,000 79,000 15,000 23.4

의료기기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22,255 40,643 18,388 82.6

운영비

210-01 17,935 36,323 18,388 102.5

일반수용비

210-02 4,320 4,320 - -

공공요금및제세

220 26,817 24,130 △2,687 △10.0

여비

220-01 24,527 22,080 △2,447 △10.0

국내여비

220-02 2,290 2,050 △240 △10.5

국외업무여비

240 6,701 6,000 △701 △10.5

업무추진비

240-02 6,701 6,000 △701 △10.5

관서업무추진비

430 8,227 8,227 - -

유형자산

430-01 8,227 8,227 - -

자산취득비

259 232,000 223,000 △9,000 △3.9

식품소비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131,461 131,459 △2 △0.0

운영비

210-01 89,181 89,179 △2 △0.0

일반수용비

210-02 3,780 3,78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13,000 13,000 - -

임차료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8 3,000 3,000 - -

유류비

210-09 2,500 2,5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4 20,000 20,000 - -

일반용역비

220 80,173 71,941 △8,232 △10.3

여비

220-01 42,949 38,660 △4,289 △10.0

국내여비

220-02 37,224 33,281 △3,943 △10.6

국외업무여비

240 10,366 9,300 △1,066 △10.3

업무추진비

240-02 10,366 9,300 △1,066 △10.3

관서업무추진비

430 10,000 10,300 300 3.0

유형자산

430-01 10,000 10,300 300 3.0

자산취득비

260 127,000 142,000 15,000 11.8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78,767 97,620 18,853 23.9

운영비

210-01 65,067 83,920 18,853 29.0

일반수용비

210-02 3,000 3,00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9,500 9,500 - -

임차료

210-09 1,200 1,200 - -

시설장비유지비

220 30,089 27,080 △3,009 △10.0

여비

220-01 30,089 27,080 △3,009 △10.0

국내여비

240 8,144 7,300 △844 △10.4

업무추진비

240-02 8,144 7,300 △844 △10.4

관서업무추진비

430 10,000 10,000 - -

유형자산

430-01 10,000 10,000 - -

자산취득비

7018 1,666,000 1,721,000 55,000 3.3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00 500,000 527,000 27,000 5.4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4,897 - △4,897 순감

인건비

110-03 4,897 - △4,897 순감

상용임금

210 263,503 284,600 21,097 8.0

운영비

210-05 139,410 158,347 18,937 13.6

특근매식비

210-16 124,093 126,253 2,160 1.7

기타운영비

250 231,600 242,400 10,800 4.7

직무수행경비

250-02 231,600 242,400 10,800 4.7

직책수행경비

250 1,166,000 1,194,000 28,000 2.4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953,818 982,141 28,323 3.0

운영비

210-01 185,656 205,911 20,255 10.9

일반수용비

210-02 72,600 72,580 △20 △0.0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0,508 20,180 △328 △1.6

피복비

210-04 1,584 - △1,584 순감

급식비

210-07 42,000 52,000 10,000 23.8

임차료

210-08 28,960 28,960 - -

유류비

210-09 300,600 300,6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40,110 140,110 - -

재료비

210-14 69,000 69,000 - -

일반용역비

210-15 92,800 92,800 - -

관리용역비

220 93,025 83,674 △9,351 △10.1

여비

220-01 83,166 74,850 △8,316 △10.0

국내여비

220-02 9,859 8,824 △1,035 △10.5

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 25,960 23,240 △2,720 △10.5

업무추진비

240-02 25,960 23,240 △2,720 △10.5

관서업무추진비

430 93,197 104,945 11,748 12.6

유형자산

430-01 93,197 104,945 11,748 12.6

자산취득비

7024 5,281,000 5,856,000 575,000 10.9

지방청 기본경비

200 136,000 138,000 2,000 1.5

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50,992 52,898 1,906 3.7

인건비

110-03 50,992 52,898 1,906 3.7

상용임금

210 44,808 44,902 94 0.2

운영비

210-05 16,568 16,662 94 0.6

특근매식비

210-12 6,000 6,000 - -

복리후생비

210-16 22,240 22,240 - -

기타운영비

250 40,200 40,200 - -

직무수행경비

250-02 40,200 40,200 - -

직책수행경비

201 151,000 152,000 1,000 0.7

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19,472 20,472 1,000 5.1

인건비

110-03 19,472 20,472 1,000 5.1

상용임금

210 81,566 81,566 - -

운영비

210-05 33,920 33,920 - -

특근매식비

210-12 11,246 11,246 - -

복리후생비

210-16 36,400 36,400 - -

기타운영비

250 49,962 49,962 - -

직무수행경비

250-02 49,962 49,962 - -

직책수행경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02 134,000 135,000 1,000 0.7

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29,052 30,340 1,288 4.4

인건비

110-03 29,052 30,340 1,288 4.4

상용임금

210 51,548 51,260 △288 △0.6

운영비

210-05 19,908 19,600 △308 △1.5

특근매식비

210-16 31,640 31,660 20 0.1

기타운영비

250 53,400 53,400 - -

직무수행경비

250-02 53,400 53,400 - -

직책수행경비

203 56,000 57,000 1,000 1.8

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8,789 9,265 476 5.4

인건비

110-03 8,789 9,265 476 5.4

상용임금

210 25,251 25,775 524 2.1

운영비

210-05 12,786 13,310 524 4.1

특근매식비

210-12 700 700 - -

복리후생비

210-16 11,765 11,765 - -

기타운영비

250 21,960 21,960 - -

직무수행경비

250-02 21,960 21,960 - -

직책수행경비

204 65,000 65,000 - -

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1,000 1,000 - -

인건비

110-03 1,000 1,000 - -

상용임금

210 33,400 33,400 - -

운영비

210-05 9,473 9,473 - -

특근매식비

210-12 9,000 9,000 - -

복리후생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6 14,927 14,927 - -

기타운영비

250 30,600 30,600 - -

직무수행경비

250-02 30,600 30,600 - -

직책수행경비

205 67,000 68,000 1,000 1.5

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0 18,720 19,435 715 3.8

인건비

110-03 18,720 19,435 715 3.8

상용임금

210 21,880 22,165 285 1.3

운영비

210-05 6,340 6,625 285 4.5

특근매식비

210-12 500 500 - -

복리후생비

210-16 15,040 15,040 - -

기타운영비

250 26,400 26,400 - -

직무수행경비

250-02 26,400 26,400 - -

직책수행경비

250 693,000 722,000 29,000 4.2

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612,971 662,911 49,940 8.1

운영비

210-01 65,850 65,896 46 0.1

일반수용비

210-02 314,301 334,301 20,000 6.4

공공요금및제세

210-03 3,400 3,400 - -

피복비

210-04 12,000 14,894 2,894 24.1

급식비

210-07 79,500 79,500 - -

임차료

210-08 12,000 12,000 - -

유류비

210-09 55,000 82,000 27,000 49.1

시설장비유지비

210-11 5,700 5,700 - -

재료비

210-15 65,220 65,220 - -

관리용역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 23,289 23,289 - -

여비

220-01 23,289 23,289 - -

국내여비

240 9,240 8,300 △940 △10.2

업무추진비

240-02 9,240 8,300 △940 △10.2

관서업무추진비

430 27,500 27,500 - -

유형자산

430-01 27,500 27,500 - -

자산취득비

440 20,000 - △20,000 순감

무형자산

440-00 20,000 - △20,000 순감

무형자산

251 962,000 1,127,000 165,000 17.2

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798,654 895,891 97,237 12.2

운영비

210-01 97,690 98,153 463 0.5

일반수용비

210-02 352,817 448,817 96,000 27.2

공공요금및제세

210-03 3,600 3,600 - -

피복비

210-04 4,320 5,094 774 17.9

급식비

210-07 156,700 156,700 - -

임차료

210-08 20,400 20,400 - -

유류비

210-09 62,127 62,127 - -

시설장비유지비

210-14 5,000 5,000 - -

일반용역비

210-15 96,000 96,000 - -

관리용역비

220 40,284 40,284 - -

여비

220-01 40,284 40,284 - -

국내여비

240 7,062 5,825 △1,237 △17.5

업무추진비

240-02 7,062 5,825 △1,237 △17.5

관서업무추진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430 56,000 25,000 △31,000 △55.4

유형자산

430-01 56,000 25,000 △31,000 △55.4

자산취득비

440 60,000 160,000 100,000 166.7

무형자산

440-00 60,000 160,000 100,000 166.7

무형자산

252 1,507,000 1,425,000 △82,000 △5.4

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1,239,436 1,233,376 △6,060 △0.5

운영비

210-01 117,000 117,030 30 0.0

일반수용비

210-02 565,000 565,00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000 2,000 - -

피복비

210-04 7,920 9,729 1,809 22.8

급식비

210-07 262,516 254,617 △7,899 △3.0

임차료

210-08 48,000 48,000 - -

유류비

210-09 120,000 120,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5 117,000 117,000 - -

관리용역비

220 48,324 48,324 - -

여비

220-01 48,324 48,324 - -

국내여비

240 9,240 8,300 △940 △10.2

업무추진비

240-02 9,240 8,300 △940 △10.2

관서업무추진비

430 80,000 85,000 5,000 6.3

유형자산

430-01 80,000 85,000 5,000 6.3

자산취득비

440 130,000 50,000 △80,000 △61.5

무형자산

440-00 130,000 50,000 △80,000 △61.5

무형자산

253 570,000 997,000 427,000 74.9

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 330,829 264,497 △66,332 △20.1

운영비

210-01 27,391 27,214 △177 △0.6

일반수용비

210-02 143,130 117,059 △26,071 △18.2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100 900 △1,200 △57.1

피복비

210-04 3,168 3,684 516 16.3

급식비

210-07 62,200 62,200 - -

임차료

210-08 32,640 15,840 △16,800 △51.5

유류비

210-09 26,400 26,4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0,000 4,000 △6,000 △60.0

재료비

210-15 23,800 7,200 △16,600 △69.7

관리용역비

220 17,703 17,703 - -

여비

220-01 17,703 17,703 - -

국내여비

240 6,468 5,800 △668 △10.3

업무추진비

240-02 6,468 5,800 △668 △10.3

관서업무추진비

430 35,000 9,000 △26,000 △74.3

유형자산

430-01 35,000 9,000 △26,000 △74.3

자산취득비

440 180,000 700,000 520,000 288.9

무형자산

440-00 180,000 700,000 520,000 288.9

무형자산

254 557,000 549,000 △8,000 △1.4

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480,180 512,848 32,668 6.8

운영비

210-01 33,690 33,358 △332 △1.0

일반수용비

210-02 201,350 201,35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500 500 - -

피복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04 240 240 - -

급식비

210-07 50,400 68,400 18,000 35.7

임차료

210-08 50,400 50,400 - -

유류비

210-09 110,000 125,000 15,000 13.6

시설장비유지비

210-15 33,600 33,600 - -

관리용역비

220 28,352 28,352 - -

여비

220-01 28,352 28,352 - -

국내여비

240 6,468 5,800 △668 △10.3

업무추진비

240-02 6,468 5,800 △668 △10.3

관서업무추진비

430 2,000 2,000 - -

유형자산

430-01 2,000 2,000 - -

자산취득비

440 40,000 - △40,000 순감

무형자산

440-00 40,000 - △40,000 순감

무형자산

255 383,000 421,000 38,000 9.9

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10 361,007 348,675 △12,332 △3.4

운영비

210-01 20,053 19,639 △414 △2.1

일반수용비

210-02 202,600 181,192 △21,408 △10.6

공공요금및제세

210-03 510 662 152 29.8

피복비

210-04 4,752 5,526 774 16.3

급식비

210-07 38,500 45,500 7,000 18.2

임차료

210-08 16,000 16,000 - -

유류비

210-09 26,600 13,100 △13,500 △50.8

시설장비유지비

210-14 5,000 5,000 - -

일반용역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5 46,992 62,056 15,064 32.1

관리용역비

220 12,525 12,525 - -

여비

220-01 12,525 12,525 - -

국내여비

240 6,468 5,800 △668 △10.3

업무추진비

240-02 6,468 5,800 △668 △10.3

관서업무추진비

430 3,000 49,000 46,000 1,533.3

유형자산

430-01 3,000 49,000 46,000 1,533.3

자산취득비

440 - 5,000 5,000 순증

무형자산

440-00 - 5,000 5,000 순증

무형자산

7032 23,160,000 26,250,000 3,090,000 13.3

식의약품 정보화

501 5,780,000 6,328,000 548,000 9.5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10 4,765,109 5,313,169 548,060 11.5

운영비

210-01 49,298 49,358 60 0.1

일반수용비

210-02 1,110,602 1,110,602 - -

공공요금및제세

210-15 3,605,209 4,153,209 548,000 15.2

관리용역비

220 21,723 21,663 △60 △0.3

여비

220-01 15,691 15,691 - -

국내여비

220-02 6,032 5,972 △60 △1.0

국외업무여비

240 3,700 3,700 - -

업무추진비

240-01 3,700 3,700 - -

사업추진비

430 989,468 989,468 - -

유형자산

430-01 989,468 989,468 - -

자산취득비

503 14,360,000 17,338,000 2,978,000 20.7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 1,350,026 1,363,000 12,974 1.0

운영비

210-15 1,350,026 1,363,000 12,974 1.0

관리용역비

260 8,863,000 10,043,000 1,180,000 13.3

연구용역비

260-01 8,863,000 10,043,000 1,180,000 13.3

일반연구비

320 2,341,974 2,840,000 498,026 21.3

민간이전

320-02 2,341,974 2,840,000 498,026 21.3

민간위탁사업비

430 1,805,000 3,092,000 1,287,000 71.3

유형자산

430-01 1,805,000 3,092,000 1,287,000 71.3

자산취득비

509 3,020,000 2,584,000 △436,000 △14.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0 3,020,000 2,584,000 △436,000 △14.4

민간이전

320-02 3,020,000 2,584,000 △436,000 △14.4

민간위탁사업비

7034 1,333,000 1,286,000 △47,000 △3.5

창의행정 활성화

301 1,026,000 975,000 △51,000 △5.0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210 957,700 906,700 △51,000 △5.3

운영비

210-01 83,000 83,000 - -

일반수용비

210-07 9,000 9,000 - -

임차료

210-14 865,700 814,700 △51,000 △5.9

일반용역비

240 6,300 6,300 - -

업무추진비

240-01 6,300 6,300 - -

사업추진비

260 50,000 50,000 - -

연구용역비

260-01 50,000 50,000 - -

일반연구비

310 12,000 12,000 - -

보전금

310-03 12,000 12,000 - -

포상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02 307,000 311,000 4,000 1.3

고품질 정책통계 생산 지원

110 120,154 123,146 2,992 2.5

인건비

110-03 120,154 123,146 2,992 2.5

상용임금

210 22,088 22,191 103 0.5

운영비

210-01 20,888 20,991 103 0.5

일반수용비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20 11,500 11,405 △95 △0.8

여비

220-01 2,000 2,000 - -

국내여비

220-02 9,500 9,405 △95 △1.0

국외업무여비

240 1,200 1,200 - -

업무추진비

240-01 1,200 1,200 - -

사업추진비

260 129,000 129,000 - -

연구용역비

260-01 129,000 129,000 - -

일반연구비

320 23,058 24,058 1,000 4.3

민간이전

320-09 23,058 24,058 1,000 4.3

고용부담금

7035 759,000 759,000 - -

식의약품 정책 연구개발

301 759,000 759,000 - -

정책기반연구(R&D)

260 759,000 759,000 - -

연구용역비

260-02 759,000 759,000 - -

정책연구비

7036 30,063,000 16,191,000 △13,872,000 △46.1

식의약품 안전지원

300 1,106,000 1,114,000 8,000 0.7

위해예방관리운영

110 238,280 243,692 5,412 2.3

인건비

110-03 238,280 243,692 5,412 2.3

상용임금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 585,053 586,637 1,584 0.3

운영비

210-01 124,153 125,737 1,584 1.3

일반수용비

210-07 6,700 6,700 - -

임차료

210-12 3,200 3,200 - -

복리후생비

210-14 451,000 451,000 - -

일반용역비

220 78,441 78,114 △327 △0.4

여비

220-01 45,784 45,784 - -

국내여비

220-02 32,657 32,330 △327 △1.0

국외업무여비

240 13,500 13,500 - -

업무추진비

240-02 13,500 13,5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11,000 11,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1,000 11,000 - -

특정업무경비

260 134,000 134,000 - -

연구용역비

260-01 134,000 134,000 - -

일반연구비

320 45,726 47,057 1,331 2.9

민간이전

320-09 45,726 47,057 1,331 2.9

고용부담금

301 1,758,000 1,570,000 △188,000 △10.7

식품관리운영

110 300,284 315,646 15,362 5.1

인건비

110-03 300,284 315,646 15,362 5.1

상용임금

210 871,832 604,302 △267,530 △30.7

운영비

210-01 360,720 362,602 1,882 0.5

일반수용비

210-07 18,600 29,600 11,000 59.1

임차료

210-11 2,700 2,700 - -

재료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10-12 4,400 4,400 - -

복리후생비

210-14 485,412 205,000 △280,412 △57.8

일반용역비

220 280,160 291,000 10,840 3.9

여비

220-01 169,191 170,000 809 0.5

국내여비

220-02 110,969 121,000 10,031 9.0

국외업무여비

240 9,500 9,500 - -

업무추진비

240-02 9,500 9,5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15,600 15,6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5,600 15,600 - -

특정업무경비

260 - 50,000 50,00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50,000 50,000 순증

일반연구비

320 280,624 283,952 3,328 1.2

민간이전

320-01 223,000 223,000 - -

민간경상보조

320-09 57,624 60,952 3,328 5.8

고용부담금

303 571,000 554,000 △17,000 △3.0

의약품관리운영

110 238,525 244,207 5,682 2.4

인건비

110-03 238,525 244,207 5,682 2.4

상용임금

210 128,117 131,627 3,510 2.7

운영비

210-01 103,490 107,000 3,510 3.4

일반수용비

210-05 827 827 - -

특근매식비

210-07 5,000 5,000 - -

임차료

210-12 2,800 2,800 - -

복리후생비

210-14 16,000 16,000 - -

일반용역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 104,456 77,000 △27,456 △26.3

여비

220-01 72,000 65,000 △7,000 △9.7

국내여비

220-02 32,456 12,000 △20,456 △63.0

국외업무여비

240 13,100 13,100 - -

업무추진비

240-02 13,100 13,1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21,000 21,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21,000 21,000 - -

특정업무경비

260 20,000 20,000 - -

연구용역비

260-01 20,000 20,000 - -

일반연구비

320 45,802 47,066 1,264 2.8

민간이전

320-09 45,802 47,066 1,264 2.8

고용부담금

304 254,000 257,000 3,000 1.2

바이오생약 관리운영

110 79,507 82,059 2,552 3.2

인건비

110-03 79,507 82,059 2,552 3.2

상용임금

210 62,386 62,444 58 0.1

운영비

210-01 31,450 31,508 58 0.2

일반수용비

210-02 4,204 4,204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5,532 5,532 - -

임차료

210-12 1,200 1,200 - -

복리후생비

210-14 20,000 20,000 - -

일반용역비

220 69,950 69,751 △199 △0.3

여비

220-01 50,000 50,000 - -

국내여비

220-02 19,950 19,751 △199 △1.0

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 7,900 7,900 - -

업무추진비

240-01 7,900 7,900 - -

사업추진비

250 19,000 19,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9,000 19,000 - -

특정업무경비

320 15,257 15,846 589 3.9

민간이전

320-09 15,257 15,846 589 3.9

고용부담금

305 408,000 414,000 6,000 1.5

의료기기관리운영

110 154,631 162,251 7,620 4.9

인건비

110-03 154,631 162,251 7,620 4.9

상용임금

210 94,995 91,965 △3,030 △3.2

운영비

210-01 72,595 69,565 △3,030 △4.2

일반수용비

210-07 5,000 5,000 - -

임차료

210-12 2,400 2,400 - -

복리후생비

210-14 15,000 15,000 - -

일반용역비

220 68,700 68,453 △247 △0.4

여비

220-01 44,000 44,000 - -

국내여비

220-02 24,700 24,453 △247 △1.0

국외업무여비

240 8,000 8,000 - -

업무추진비

240-02 8,000 8,0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12,000 12,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12,000 12,000 - -

특정업무경비

320 69,674 71,331 1,657 2.4

민간이전

320-01 40,000 40,000 - -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09 29,674 31,331 1,657 5.6

고용부담금

306 20,193,000 4,462,000 △15,731,000 △77.9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110 1,434,341 1,466,420 32,079 2.2

인건비

110-03 1,417,921 1,450,000 32,079 2.3

상용임금

110-04 16,420 16,420 - -

일용임금

210 1,777,674 1,565,323 △212,351 △11.9

운영비

210-01 276,031 273,108 △2,923 △1.1

일반수용비

210-02 151,668 6,140 △145,528 △96.0

공공요금및제세

210-07 151,350 37,350 △114,000 △75.3

임차료

210-09 104,525 104,525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825,000 828,000 3,000 0.4

재료비

210-12 19,600 19,600 - -

복리후생비

210-14 47,600 47,600 - -

일반용역비

210-15 201,900 249,000 47,100 23.3

관리용역비

220 199,986 199,357 △629 △0.3

여비

220-01 137,059 137,059 - -

국내여비

220-02 62,927 62,298 △629 △1.0

국외업무여비

240 9,400 9,400 - -

업무추진비

240-02 9,400 9,4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5,000 5,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5,000 5,000 - -

특정업무경비

260 854,000 854,000 - -

연구용역비

260-01 854,000 854,000 - -

일반연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272,099 280,000 7,901 2.9

민간이전

320-09 272,099 280,000 7,901 2.9

고용부담금

410 165,000 - △165,000 순감

건설보상비

410-00 165,000 - △165,000 순감

건설보상비

420 15,393,000 - △15,393,000 순감

건설비

420-02 49,000 - △49,000 순감

실시설계비

420-03 14,772,000 - △14,772,000 순감

공사비

420-04 506,000 - △506,000 순감

감리비

420-05 66,000 - △66,000 순감

시설부대비

430 82,500 82,500 - -

유형자산

430-01 82,500 82,500 - -

자산취득비

308 1,086,000 992,000 △94,000 △8.7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110 363,022 371,030 8,008 2.2

인건비

110-03 363,022 371,030 8,008 2.2

상용임금

210 193,749 195,025 1,276 0.7

운영비

210-01 63,349 64,625 1,276 2.0

일반수용비

210-02 6,000 6,00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5,000 5,000 - -

피복비

210-07 2,000 2,000 - -

임차료

210-11 90,000 90,000 - -

재료비

210-12 4,400 4,400 - -

복리후생비

210-15 23,000 23,000 - -

관리용역비

220 145,165 144,899 △266 △0.2

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20-01 118,565 118,565 - -

국내여비

220-02 26,600 26,334 △266 △1.0

국외업무여비

240 15,400 15,400 - -

업무추진비

240-02 15,400 15,400 - -

관서업무추진비

250 94,000 94,000 - -

직무수행경비

250-03 94,000 94,000 - -

특정업무경비

320 69,664 71,646 1,982 2.8

민간이전

320-09 69,664 71,646 1,982 2.8

고용부담금

430 205,000 100,000 △105,000 △51.2

유형자산

430-01 205,000 100,000 △105,000 △51.2

자산취득비

309 191,000 291,000 100,000 52.4

식의약 송무지원

110 30,000 30,000 - -

인건비

110-04 30,000 30,000 - -

일용임금

210 161,000 261,000 100,000 62.1

운영비

210-01 161,000 261,000 100,000 62.1

일반수용비

310 432,000 682,000 250,000 57.9

청사관리운영

210 215,000 215,000 - -

운영비

210-09 194,000 194,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4 21,000 21,000 - -

일반용역비

240 1,800 1,800 - -

업무추진비

240-01 1,800 1,800 - -

사업추진비

420 18,738 426,000 407,262 2,173.5

건설비

420-03 18,738 426,000 407,262 2,173.5

공사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430 196,462 39,200 △157,262 △80.0

유형자산

430-01 196,462 39,200 △157,262 △80.0

자산취득비

311 3,401,000 5,112,000 1,711,000 50.3

국제개발협력(ODA)

210 295,000 213,000 △82,000 △27.8

운영비

210-14 295,000 213,000 △82,000 △27.8

일반용역비

260 1,517,000 1,022,000 △495,000 △32.6

연구용역비

260-01 1,517,000 1,022,000 △495,000 △32.6

일반연구비

340 1,589,000 3,877,000 2,288,000 144.0

해외이전

340-02 1,589,000 3,877,000 2,288,000 144.0

국제부담금

312 83,000 79,000 △4,000 △4.8

한-아세안 위생협력(ODA)

210 83,000 79,000 △4,000 △4.8

운영비

210-14 83,000 79,000 △4,000 △4.8

일반용역비

314 580,000 664,000 84,000 14.5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110 80,322 82,007 1,685 2.1

인건비

110-03 80,322 82,007 1,685 2.1

상용임금

210 327,151 383,544 56,393 17.2

운영비

210-01 194,351 237,244 42,893 22.1

일반수용비

210-07 2,000 2,000 - -

임차료

210-12 800 800 - -

복리후생비

210-14 130,000 143,500 13,500 10.4

일반용역비

220 94,013 119,513 25,500 27.1

여비

220-02 94,013 119,513 25,500 27.1

국외업무여비

240 3,100 3,100 -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240-01 3,100 3,100 - -

사업추진비

260 60,000 60,000 - -

연구용역비

260-01 60,000 60,000 - -

일반연구비

320 15,414 15,836 422 2.7

민간이전

320-09 15,414 15,836 422 2.7

고용부담금

7037 20,753,000 22,901,000 2,148,000 10.4

인허가 심사 선진화

650 19,773,000 21,904,000 2,131,000 10.8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110 15,338,552 14,829,210 △509,342 △3.3

인건비

110-03 15,338,552 14,829,210 △509,342 △3.3

상용임금

210 315,812 2,243,000 1,927,188 610.2

운영비

210-01 115,212 175,000 59,788 51.9

일반수용비

210-07 3,000 3,000 - -

임차료

210-12 137,600 132,000 △5,600 △4.1

복리후생비

210-14 60,000 1,933,000 1,873,000 3,121.7

일반용역비

220 977,292 976,790 △502 △0.1

여비

220-01 21,000 20,790 △210 △1.0

국내여비

220-02 956,292 956,000 △292 △0.0

국외업무여비

320 2,943,344 3,657,000 713,656 24.2

민간이전

320-02 - 895,000 895,000 순증

민간위탁사업비

320-09 2,943,344 2,762,000 △181,344 △6.2

고용부담금

430 198,000 198,000 - -

유형자산

430-01 198,000 198,000 - -

자산취득비

653 980,000 997,000 17,000 1.7

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110 588,832 601,253 12,421 2.1

인건비

110-03 588,832 601,253 12,421 2.1

상용임금

210 263,163 263,852 689 0.3

운영비

210-01 169,163 169,852 689 0.4

일반수용비

210-07 10,000 10,000 - -

임차료

210-11 66,000 66,000 - -

재료비

210-12 6,000 6,000 - -

복리후생비

210-14 12,000 12,000 - -

일반용역비

220 13,008 12,898 △110 △0.8

여비

220-01 2,000 2,000 - -

국내여비

220-02 11,008 10,898 △110 △1.0

국외업무여비

320 112,997 116,997 4,000 3.5

민간이전

320-09 112,997 116,997 4,000 3.5

고용부담금

430 2,000 2,000 - -

유형자산

430-01 2,000 2,000 - -

자산취득비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10]일반회계 657,909,500 $ 1,236,899

[090]보건 657,909,500 $ 1,236,899

[093]식품의약안전 657,909,500 $ 1,236,899

[1000]식품안전성제고 55,193,000 $ 18,896

[1031]식품 안전관리 강화 4,969,000

[300]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661,000

[110]인건비 565,945

[110-03]상용임금 565,945

1. 이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운영 221,309

가. 이물 조사 전담인력(8명) 221,309

1) 이물조사 처리(8명) 186,054,800원= 186,055

2) 명절휴가비 1,000,000원*8명= 8,000

3)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13,814,400원= 13,814

4) 급식비 140,000원*8명*12개월= 13,440

2. 허위과대광고 및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전담인력 운영 291,893

가. 허위과대광고 및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요원(11명) 291,893

1) 허위과대광고 및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요원(11명) 243,285,600원= 243,286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1명= 11,000

3)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 19,127,400원= 19,127

4) 급식비 140,000원*11명*12개월= 18,480

3. 위생취약분야 긴급대응 52,743

가. 위생취약 감시정보 모니터링 및 현장지원(2명) 44,785

1) 위생취약 감시정보 모니터링 및 현장지원 인력(2명) 44,784,800원= 44,785

나. 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다.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2,598,000원= 2,598

라. 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210]운영비 1,005,771

[210-01]일반수용비 224,771

1.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42,185

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 6,785

1) 심의위원 수당 200,000원*5명= 1,000

2) 표창패 제작 등 200,000원*15개= 3,000

3) 평가회 기념품 등 소모품 2,785,000원= 2,785

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15,000

1) 평가자료 및 교육교재 인쇄 등 10,000원*1000부= 10,000

2) 기념품 등 50,000원*100명= 5,000

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정책설명회 운영 20,400

1) 자료인쇄 등 10,000원*200부*3회= 6,000

2) 설명회 소모품 등 12,000,000원= 12,000

3) 설명회 등 강사료 400,000원*2명*3회= 2,400

2.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110,500

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활동비 50,000원*390명*5회= 97,500

나. 수거봉투, 수거증 등 소모품 13,000,000원= 13,000

3. 식품업체 등 교육 지원 35,960

가. 주류 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14,960

☞ : 093-1000-10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교육자료 인쇄비 등 6,800원*1,100부*2회= 14,960

나. 주류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 21,000

1) 법령, 지침 등 설명회 교육자료 등 인쇄 5,000원*1,100부*2회= 11,000

2) 정책설명회 소모품 등 0원=

3) 주류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10,000,000원= 10,000

4) 전문가 강사료 0원=

4. 국제경기(대회,행사) 식음료안전대책 지원 5,000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0,000원*100명= 5,000

5. 위생취약분야 긴급대응 30,000

가. 현장밀착형 기획감시 및 대응 10,000

1) 기획단속 소모품 10,000,000원= 10,000

나. 현장밀착형 교육 및 홍보 5,000

1) 현장밀착형 소비자, 생산자 등 대상 교육 2,500,000원*2회= 5,000

다. 현장 정보수집 간담회, 협의회 운영 15,000

1) 간담회, 협의회 자료 및 소모품 10,000

가) 간담회, 협의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10,000원*500부= 5,000

나) 간담회, 협의회 소모품 및 기념품 등 5,000,000원= 5,000

2) 간담회, 협의회 강사료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5,000

가) 간담회, 협의회 강사료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250,000원*10명*2회= 5,000

6.단수조정 1,126,000원= 1,126

[210-02]공공요금및제세 57,600

1.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57,600

가. 현장보고장비 통신료 37,400원*130대*12개월= 58,344

나.단수조정 -744,000원= △744

[210-07]임차료 49,000

1.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9,000

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정책설명회 9,000

1) 장소 임차료 3,000,000원*3회= 9,000

2.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21,760

가. 합동단속 차량 임차 80,000원*4일*4회*17대= 21,760

3. 위생취약분야 긴급 대응 18,004

가. 현장 정보수집 간담회, 워크숍 운영 18,004

1) 간담회, 워크숍 등 장소 임차료 1,000,000원*4회= 4,000

2) 간담회, 워크숍 , 감시 차량 임차 389,000원*3대*12회= 14,004

4.단수조정 236,000원= 236

[210-09]시설장비유지비 2,000

1. 현장보고용 장비 운영 2,000

가. 현장보고용 장비 유지보수 2,000,000원= 2,000

[210-11]재료비 104,000

1.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92,000

가. 검체 수거비 20,000원*4,000건= 80,000

나. 시약 및 초자 12,000,000원= 12,000

2. 위생취약분야 긴급 대응 12,000

가. 현장밀착형 기획감시 및 대응 12,000

1) 기획단속 등 수거비 20,000원*150건*4회= 12,000

☞ : 093-1000-10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2]복리후생비 8,400

1. 이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운영 3,200,000원= 3,200

2. 허위과대광고 및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전담인력 운영 4,400,000원= 4,400

3. 위생취약분약 긴급 대응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800,000원= 800

[210-14]일반용역비 560,000

1.소비자및식품업체등교육지원 460,000

가. 맞춤형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220,000,000원= 220,000

나.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 240,000,000원= 240,000

2.식품안전 감시인력 역량 제고(위탁) 100,000,000원= 100,000

[220]여비 790,000

[220-01]국내여비 790,000

1.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505,738

가. 식품이슈 긴급 대응 75,800원*4명*4일*7회= 8,490

나. 합동단속 75,800원*160명*5일*7회= 424,480

다.주류업체 지도점검 75,800원*12명*8일*10회= 72,768

2. 위생취약분야 긴급 대응 284,250

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기획감시 및 대응 284,250

1) 식품업체 등 기획감시 여비 211,482

가) 특정시기 합동감시 75,800원*60명*10일*2회= 90,960

나) 합동 기획감시 75,800원*10명*15일*6회= 68,220

다) 문제영업자 등 기획감시 75,800원*23명*10일*3회= 52,302

2) 중대 위해요소 민원신고 긴급대응 72,768

가) 긴급대응 75,800원*8명*10일*12개월= 72,768

3. 단수조정 12,000원= 12

[240]업무추진비 6,000

[240-01]사업추진비 6,000

1. 합동단속 업무협의 4,000,000원= 4,000

2. 간담회, 워크숍 관련 업무추진비 2,000,000원= 2,000

[310]보전금 50,000

[310-03]포상금 50,000

1. 우수기관 포상금 50,000,000원= 50,000

[320]민간이전 109,284

[320-09]고용부담금 109,284

1.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109,284

가. 4대 보험료 63,610,000원= 63,610

나. 퇴직금 45,674,000원= 45,674

[330]자치단체이전 1,13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134,000

1.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1,134,000

가. 지도점검 여비 349,000,000원= 349,000

나. 검체수거비 250,000,000원= 250,000

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통신료) 343,000,000원= 343,000

라.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 192,000,000원= 192,000

[301]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1,308,000

[110]인건비 246,209

☞ : 093-1000-1031-301-1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10-03]상용임금 246,209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245,879

가. 사이버 정보 모니터링 및 현장지원 192,187

1) 모니터링·현장지원 1841910원*3명*12개월= 66,309

2) 모니터링·현장지원 2097970원*5명*12개월= 125,878

나. 정보·통계분석 1856530원*1명*12개월= 22,278

다. 명절휴가비 9,000

1) 모니터링 인력 500,000원*4명*2회= 4,000

2) 모니터링 인력 500,000원*5명*2회= 5,000

라. 초과근무수당 7,294

1) 모니터링 인력 650,000원*4명= 2,600

2) 모니터링 인력 4,694,000원= 4,694

마. 정액급식비 15,120

1) 모니터링 인력 140,000원*4명*12개월= 6,720

2) 모니터링 인력 140,000원*5명*12개월= 8,400

단수조정 330,000원= 330

[210]운영비 747,748

[210-01]일반수용비 423,308

1.온라인불법유통대책민관협력체계구축·운영 80,380

가. 민관협의체 자료 및 홍보물, 소모품 67,380

1) 민관협의체 운영회의 자료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 30,000원*180부*4회= 21,600

2) 설명회, 워크숍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30,000원*210부*4회= 25,200

3) 민관협의체, 설명회, 워크숍 소모품 및 기념품 등 24500원*210개*4회= 20,580

나. 온라인 불법유통 강사료 4,000

1) 협의체·설명회 특강 등 250,000원*4명*4회= 4,000

다. 온라인광고 정책자문단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 9,000

1) 정책자문단, 외부전문가 등 자문수당 250,000원*12명*2회= 6,000

2) 용역 심사 등 200,000원*3명*5회= 3,000

2.온라인불법유통사전예방교육등 40,000

가. 허위·과대광고 매뉴얼 등 제작·보급 20,000원*250개 지자체*4종*2부= 40,000

3.온라인불법유통근절국민적공감형성 213,000

가. TV 등 매체 홍보 30,000

1) 광고 제작 10,000,000원= 10,000

2) 송출료 500,000원*40회= 20,000

나. SNS 홍보 20,000

1) SNS 카드뉴스 제작, 배포 20,000,000원= 20,000

다. 정책현장 영상 제작 등 홍보 20,000

1) 콘텐츠 송출료 등 500,000원*40회= 20,000

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소비자 정보 제공 143,000,000원= 143,000

4.온라인불법유통감시체계운영 2,500

가.기획단속운영소모품 125,000원*20회= 2,500

5.국민청원안전검사제운영 69,000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홍보 40,000

1)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및 미디어 매체 홍보 20,000,000원= 20,000

2) 미디어 매체 홍보 20,000,000원= 20,000

☞ : 093-1000-1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국민청원 심의위원회 운영 29,000

1) 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15명*8회= 24,000

2) 위해평가 전문가 리뷰 200,000원*5명*5회= 5,000

6.식의약안전관리정책소통지원 18,000

가.식의약안전정보다큐멘터리홍보등 3,000,000원*6회= 18,000

7.단수조정 428000원= 428

[210-02]공공요금및제세 840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840

가. 기획단속 등 TV 수신료 35,000원*2대*12월= 840

[210-07]임차료 5,000

1.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5,000

가. 민관협의체 운영회의 장소 등 750,000원*4회= 3,000

나. 설명회·워크숍 장소 등 1,000,000원*2회= 2,000

[210-11]재료비 143,000

1.온라인불법유통감시체계운영 22,800

가. 의심제품 및 이슈제기 제품 수거 및 검사의뢰 190,000원*20건*6회= 22,800

2.국민청원안전검사제운영 120,000

가. 국민청원 검사 등 운영 120,000

1) 표준품·시약 등 구입비 500,000원*50품목*4회= 100,000

2) 검체 수거비 50,000원*100품목*4회= 20,000

3.단수조정 200,000원= 200

[210-12]복리후생비 3,600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3,600

가. 사이버 정보 모니터링 분석·통계 및 현장지원 400,000원*9명= 3,600

[210-14]일반용역비 172,000

1. 온라인 불법유통 사전예방교육 등 92,000

가. 온라인 불법유통 사전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92,000,000원= 92,000

2. 정책현장 영상 제작 등 홍보 80,000

가. 정책현장 영상 및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10,000,000원*4회= 40,000

나. 스낵컬쳐 영상 제작 10,000,000원*4회= 40,000

[220]여비 42,000

[220-01]국내여비 42,000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33,352

가.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조사 여비 33,352

1) 다소비 제품 등 기획감시 75,800원*10명*2일*14회= 21,224

2) 위반업체 등 현장조사 75,800원*10명*2일*8회= 12,128

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등 9,096

가. 검체 수거 및 점검 여비 75,800원*6명*5일*4회= 9,096

3. 단수조정 -448,000원= △448

[240]업무추진비 6,500

[240-01]사업추진비 6,500

1.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6,500

가. 민관협의체·유관부서 파트너쉽 구축 업무협의 6,500

1) 민관협의체·설명회 등 125,000원*4회= 500

2) 유관부서 업무협의, 워크숍 등 75,000원*20개기관*4회= 6,000

☞ : 093-1000-1031-301-24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60]연구용역비 170,000

[260-01]일반연구비 170,000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170,000

가.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70,000

1) 온라인 의료제품 부당광고 및 유통 실태조사 30,000,000원= 30,000

2) 온라인 기획 감시 관련 사전 유통 실태 분석 등 40,000,000원= 40,000

나.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자동화파일럿시스템 구축 100,000

1) 시스템 툴바 기능 및 UI개선 100,000,000원= 100,000

[310]보전금 6,000

[310-03]포상금 6,000

1.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6,000

가. 유공자 포상 기념품 및 소모품 등 50,000원*60명= 3,000

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아이디어 공모 포상 100,000원*30명= 3,000

[320]민간이전 47,543

[320-09]고용부담금 47,543

1.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체계 운영 47,541

가. 사이버정보 모니터링, 정보·통계분석 및 현장지원 고용보험 3149280원= 3,149

나. 사이버정보 모니터링, 정보·통계분석 및 현장지원 산재보험 1279280원= 1,279

다. 사이버정보 모니터링, 정보·통계분석 및 현장지원 국민연금보험 8362280원= 8,362

라. 사이버정보 모니터링, 정보·통계분석 및 현장지원 건강보험 5817280원= 5,817

마. 사이버정보 모니터링, 정보·통계분석 및 현장지원 장기요양 886280원= 886

바. 퇴직충당금 930280원= 930

사. 모니터링 요원 연금지급금 27118280원= 27,118

단수조정 2,000원= 2

[430]유형자산 42,000

[430-01]자산취득비 42,000

1.온라인불법유통감시체계운영 10,000

가.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자동화 파일럿시스템 구축 10,000

1)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입 10,000,000원= 10,000

2.식의약안전관리정책소통지원 32,000

가.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촬영 장비 구입 32,000,000원= 32,000

[1032]식품 안전기반 구축 43,282,000

[300]HACCP제도 활성화 5,971,000

[210]운영비 2,471,000

[210-01]일반수용비 905,000

1.HACCP제도대국민홍보 780,000

가. 홍보 동영상 제작 134,000

1) TV 광고영상 및 지면 광고 제작 및 HACCP 교육 동영상 제작 134,000,000원= 134,000

나. HACCP 등 TV, 전문지 등 언론 광고 홍보 505,000

1) TV(지상파) 및 케이블 광고 2종*2개월*30,000,000원= 120,000

2) 온라인(유투브 등) 광고 2종*2개월*30,000,000원= 120,000

3) KTX, SRT 등 옥외광고 3종*2개월*20,000,000원= 120,000

4) 일간지, 전문지 광고 일간지10회*10,000,000원+전문지9회*5000000원= 145000

☞ : 093-1000-1032-300-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기반 구축-HACCP제도 활성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소비자 단체 연계 맞춤형 교육 홍보 91,000

1) 교육 홍보 사업 82,000,000원= 82,000

2) HACCP 활성화 교육 9,000

가) 교육자료 등 인쇄비 4,000,000원= 4,000

나) 강사비 등 5,000,000원= 5,000

라. HACCP 적용 해설서 등 매뉴얼 제작 50,000,000원= 50,000

2.위해예방관리계획도입및확산 125,000

가.식품및축산물위해예방관리계획현장적용지원(민간전문가수당 등)

1,200개*205,000원*0.5= 123,000

나. 단수조정 2,000,000원= 2,000

[210-07]임차료 6,000

1.HACCP제도대국민홍보등 6,000

가.HACCP활성화교육임차료 6,000,000원= 6,000

[210-14]일반용역비 1,560,000

1.소규모식품업체맞춤형현장지도 ((150,000원*2명*3회*2일)+200,000원)*280= 560000

2.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1,000,000,000원= 1,000,000

[220]여비 200,000

[220-01]국내여비 200,000

1. HACCP 인증 지원 200,000

가. HACCP 사후관리 현장평가 및 지도 40,000원*2,500개소*2명= 200,000

[320]민간이전 3,300,000

[320-07]민간자본보조 3,300,000

1. 소규모 영세업체 시설개선 자금 지원 2,500,000

가.HACCP의무적용대상업체위생안전시설지원 250개*20,000,000원*50%= 2,500,000

2.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800,000

가. 스마트 HACCP 등록업체 전산화 및 최적화 지원 40개*40,000,000원*50%= 800,000

[303]식품안전정보원 운영 9,080,000

[320]민간이전 9,080,000

[320-01]민간경상보조 9,080,000

1.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9080,000,000원= 9,080,000

[307]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394,000

[210]운영비 7,000

[210-01]일반수용비 6,000

1. 산업체 및 관련부처간 협의체 운영 200,000원*15명*2회= 6,000

[210-07]임차료 1,000

1. 산업체 및 관련부처간 협의체 임차 166,600원*6회= 1,000

[220]여비 23,000

[220-01]국내여비 23,000

1. 이력업체 현장조사 75,800원*600개소*0.5= 22,740

2. 단수조정 260,000원= 260

[320]민간이전 364,000

[320-01]민간경상보조 364,000

1. 권역별 설명회 운영 35,000,000원= 35,000

2. 산업체 현장기술 지원 206,000

가.교육교재제작 30,000,000원= 30,000

☞ : 093-1000-1032-307-32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기반 구축-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현장기술지원등출장비 113,000

1)신규업체현장기술지원출장비 19,000

가)현장기술지원출장비 500회*75,800원*0.5= 18,950

나)단수조정 50,000원= 50

2)기등록업체현장기술지원출장비 94,000

가)현장기술지원출장비 3,737회*75,800원*0.33= 93,477

나)단수조정 523000원= 523

다.차량렌트비 63,000,000원= 63,000

3. 식품이력관리제도 산업체.대국민 홍보 6,000,000원= 6,000

4.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지원 117,000

가.국내여비 117,000

1)제조수입업소조사평가 12,128

가)제조수입업소 조사평가 320개*75,800원*0.5= 12,128

2)기타식품판매업소조사평가 103,658

가)기타식품판매업소조사평가 4,144개*75,800원*0.33= 103,658

3)단수조정 1,214,000원= 1,214

[308]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3,497,000

[110]인건비 78,053

[110-03]상용임금 78,053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78,053

가. 식품 표시 정책연구원 운영(2명) 78,053

1) 법령 등 제개정 지원(1호봉, 2명) 2,631,000원*2명*12개월= 63,144

2) 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3) 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4) 초과근무수당 4,774,500원*2명= 9,549

[210]운영비 649,875

[210-01]일반수용비 485,075

1. 식품 표시제도 등 홍보 154,075

가. 식품등의 표시제도 홍보(광고, 홍보물 등) 14,1075,000원= 141,075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교육자료 인쇄비 등 2000원*6500= 13,000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57,000

가. 식품등의 표시광고 책자 인쇄비 등 4,000부*1,250원= 5,000

나. 식품 표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150,000원*20명*5회= 15,000

다. 실증위원회 수당 150,000원*10명*8회= 12,000

라. 실증위원회 운영 인쇄비 12,500원*10명*8회= 1,000

마. 실증제 전문분과 자문단 수당 150,000*10명*8회= 12,000

바. 실증제 전문분과 자문단 운영비(여비, 인쇄비, 속기비 등) 12,000,000= 12,000

3.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강화 30,000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자문협의회 수당 200000원*10*10= 20,000

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자문협의회 운영 인쇄비 10000*10*10= 1,000

다. 유전자변형식품 정책설명회 인쇄비 5000*300*6= 9,000

4.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운영 4,000

가.기능성분(지표성분)시험법개발전문가자문회의 4,000

1) 자문회의 수당 100,000원*4명*5회= 2,000

2) 자문회의 운영비(여비, 인쇄비 등) 2,000,000원= 2,000

☞ : 093-1000-1032-308-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기반 구축-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240,000

가.소비기한 표시제 홍보(영상제작, TV송출 등) 210,000,000원= 210,000

나.영업자 자료 배포 30,000,000원= 30,000

[210-07]임차료 16,000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10,000

가. 식품 표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임차료 400,000원*5회= 2,000

나. 실증제 전문분과 운영 임차료 8000000원= 8,000

2. 식품등 표시제도 교육홍보 4,000

가. 식품표시 설명회 임차료 1,000,000원*4회= 4,000

3.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운영 2,000

가.기능성분(지표성분)시험법개발전문가자문회의임차료 400,000원*5회= 2,000

[210-11]재료비 3,000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3,000

가. 식품등 표시 모니터링 재료비 20,000원*150건= 3,000

[210-12]복리후생비 800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800

가. 식품표시 정책연구원(2명) 복리후생비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145,000

1.식품등표시제도교육홍보 100,000

가. 식품표시 바로알기 소비자 교육홍보 60,000

1) 식품 알레르기 바로알기 교육 60,000,000원= 60,000

나. 식품표시제도 인지도 조사 40,000

1) 식품용 기구 등 표시제도 인지도 조사 20,000,000원= 20,000

2) 달걀껍데기 표시제도 인지도 조사 20,000,000원= 20,000

2.식품등의표시기준강화 5,000

가. 표시 국외기준 등 자료 번역비 5,000,000원= 5,000

5.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40,000

가.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40,000,000원= 40,000

[260]연구용역비 2,754,000

[260-01]일반연구비 2,754,000

1.식품등의표시기준강화 40,000

가. 식품 표시기준 강화 연구 40,000,000원= 40,000

2.일반식품의기능성표시운영 44,000

가.기능성분(지표성분)시험법개발연구 44,000,000원= 44,000

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2,670,000

가.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50,000,000원 * 50유형= 2,500,000

나.가이드라인 마련 100,000,000원= 100,000

다.유통단계 표준관리모델 마련 70,000,000원= 70,000

[320]민간이전 15,072

[320-09]고용부담금 15,072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15,072

가. 식품 표시 정책연구원(2명) 고용부담금(수정) 15,072,000원= 15,072

[309]건강기능식품 관리 1,152,000

[110]인건비 102,800

[110-03]상용임금 102,800

☞ : 093-1000-1032-309-1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기반 구축-건강기능식품 관리-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102,800

가.해외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 2,411,500원*1명*12월= 28,938

나.표시광고심의모니터링 2,311,833원*1명*12월= 27,742

다.허위과대광고모니터링 1,854,500원*1명*12월= 22,254

라.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마.시간외수당 5,300,000*3명= 15,900

바.급식비 140,000원*3명*12월= 5,040

사.단수조정 -74,000원= △74

[210]운영비 345,200

[210-01]일반수용비 133,600

1.정보취약계층교육및대국민홍보강화 86,000

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70,000

1) 공공시설, SNS 등 홍보 70,000,000원= 70,000

나. 소비자인식도 조사 16,000,000원= 16,000

2.전문역량강화및맞춤형정보제공 6,000

가. 품질관리인 교육 등 산업체 전문성 향상 5,000,000원= 5,000

나. 건강기능식품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1,000,000원= 1,000

3.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23,200

가. 소비자감시원 활동사례비 144회*50,000원= 7,200

나. 정책설명회 등 안전관리1 6,000,000원= 16,000

4.기능성원료평가체계구축및기술지원등 15,400

가. 기능성 원료 개발 기술지원 등 15,400

1) 전문가 자문수당 70명*150,000원= 10,500

2) 회의자료, 책자 등 인쇄비 7회*700,000원= 4,900

5.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3,000

가.협의체 운영비 20회*150,000원= 3,000

[210-07]임차료 11,000

1.전문역량강화및맞춤형정보제공 4,000

가. 건강기능식품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4,000

1) 장소 임차료 4,000,000원= 4,000

2.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3,000

가. 정책설명회 등 장소 임차료 1,000,000원*3회= 3,000

3.기능성평가체계구축및기술지원 2,000

가. 전문가 회의 등 장소 임차료 300,000원*7회= 2,100

나.단수조정 -100,000원= △100

4.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2,000

가. 협의체운영 임차료 2,000,000원= 2,000

[210-11]재료비 19,400

1.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12,960

가. 검체구입비 120,000원*108건= 12,960

2.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관리강화 1,440

가. 이상사례 제품 검체구입비 120000원*12건= 1,440

3.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100,000원*50건= 5,000

[210-12]복리후생비 1,200

1. 허위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400,000원*3명= 1,200

☞ : 093-1000-1032-309-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안전기반 구축-건강기능식품 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4]일반용역비 180,000

1.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관리강화 10,000

가. 이상사례 정보수집 및 분석 평가 10,000,000원= 10,000

2.정보취약계층대상교육 50,000

가. 소비자 맞춤형 위탁 교육 50,000,000원= 50,000

3.맞춤형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및사후관리 70,000

가.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안전관리컨설팅 70,000,000원= 70,000

4.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50,000

가.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복합제품 표준모델 개발 50,000,000원= 50,000

[220]여비 37,700

[220-01]국내여비 37,700

1.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35,800

가.사후관리,정책설명회등 76000원*472명= 35,872

나.단수조정 -72,000원= △72

2.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1,900

가. 이상사례 관리운영 76,000원*25명= 1,900

[240]업무추진비 1,300

[240-01]사업추진비 1,300

1.기능성원료평가체계구축및기술지원 500

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협의 등 500,000원= 500

2..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800

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800,000원= 800

[260]연구용역비 225,000

[260-01]일반연구비 225,000

1. 기능성 원료 평가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225,000

가. 기능성 원료 재평가 225,000,000원= 225,000

[320]민간이전 20,000

[320-09]고용부담금 20,000

1.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20,000

가.4대보험 3,353,000원*3명= 10,059

나.단수조정 -59,000원= △59

다.퇴직충당금 10,107,000원= 10,107

라.단수조정 -107,000원= △107

[330]자치단체이전 42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20,000

1.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자치단체보조) 420,000

가. 지자체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 지원 221,000,000원= 221,000

나. 지자체 건강기능식품 검사비 지원 199,000,000원= 199,000

[315]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3,188,000

[320]민간이전 23,188,000

[320-01]민간경상보조 23,188,000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청사 1,373,000,000원= 1,373,000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1,815,000,000원= 21,815,000

[1033]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 6,942,000 $ 18,896

[300]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6,656,000 $ 18,896

☞ : 093-1000-1033-30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10]인건비 459,368

[110-03]상용임금 459,368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167,549

가. 기준설정 평가 보조인력 2,410,500원*3인*12월= 86,778

나. 직권등록 잔류허용기준 2,211,400원*2인*12월= 53,074

다. 표준품 관리운영 2,308,100원*1인*12월= 27,697

2.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135,458

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력체계 전문인력 2,619,550원*1인*12월= 31,435

나. 기준규격 재평가 전문인력 2,513,800원*2인*12월= 60,331

다. 인체 노출량평가 전문인력 1,820,500원*2인*12월= 43,692

3.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27,697

가. 기준규격 재평가 전문인력 2,308,100원*1인*12월= 27,697

4.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32,647

가. 기준규격 재평가 전문인력 2,720,600원*1인*12월= 32,647

5. FTA 발효 체결(예정) 국가 기준규격 비교조사 및 국문화 45,979

가. 기준규격 비교조사(국문화 등) 보조인력 1,837,900원*1인*12월= 22,055

나.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 보조인력 1,993,700원*1인*12월= 23,924

6. 명절휴가비 1,000,000원*15인= 15,000

7. 급식비 140,000원*15인*12월= 25,200

8.시간외수당 9,837,800원= 9,838

[210]운영비 2,369,632

[210-01]일반수용비 182,632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54,000

가. 축수산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평가 20,000

1)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20,000,000원= 20,000

나. 국내식품 중 잔류물질 기준규격 설정평가 34,000,000원= 34,000

2. 유해오염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 31,000

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11,000

1) 인쇄 및 자문수당 등 11,000,000원= 11,000

나.유해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 20,000

1) 산학연 전문가등 협의체 자문수당 및 운영 등 20,000,000원= 20,000

3.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재평가 14,000

가. 인쇄 및 자문수당 등 14,000,000원= 14,000

4.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규격 재평가 14,000

가. 인쇄 및 자문수당 등 14,000,000원= 14,000

5. 식품 등의 기준규격 국제화 및 국내산업 지원 23,000

가. FTA발효 체결(예정) 국가 기준규격 비교조사 6,000

1) 인쇄비 등 6,000,000원= 6,000

나. 식품원료 안전성평가 7,000

1) 인쇄 및 자문수당 등 7,000,000원= 7,000

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 등 10,000

1) 인쇄 및 자문수당 등 10,000,000원= 10,000

6. 식품(첨가물) 등 인식제고 10,000

가. 식품첨가물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10,000,000원= 10,000

7.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계 운영 26,000

☞ : 093-1000-1033-300-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전문가 수당 및 인쇄비 등 26,000,000원= 26,000

8. 사무용품 등 10,632,000원= 10,632

[210-07]임차료 18,000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PLS도입 및 운영 3,000

가. 국내 식품 중 잔류물질 기준규격 설정평가 등 3,000,000원*1회= 3,000

2.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2,000

가.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2,000,000원*1회= 2,000

3. 식품 등의 기준규격 국제화 및 국내산업 지원 10,000

가. 주요 외국과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 10,000,000원*1회= 10,000

4.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계 운영 3,000

가.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회의 등 3,000,000원원*1회= 3,000

[210-11]재료비 1,161,000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1,161,000

가. 정량용표준품 구입 764,000,000원= 764,000

나. 동시분석 혼합 표준용액 구입 397,000,000원= 397,000

[210-12]복리후생비 6,000

1. 복리후생비 400,000원*15인= 6,000

[210-13]시험연구비 900,000

1. 인체 총 노출량 평가 900,000

가.식품중곰팡이독소안전관리연구 900,000,000원= 900,000

[210-14]일반용역비 87,000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PLS) 도입 및 운영 11,000

가. 국외 식품 중 잔류물질 기준규격 조사 통번역 11,000,000원= 11,000

2.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 교육 46,000

가. 식품(첨가물) 인식제고 교육 46,000,000원= 46,000

3. FTA체결 발효(예정) 국가의 기준 규격 국문화 30,000

가. 기준 규격 국문화 통번역 30,000,000원= 30,000

[210-15]관리용역비 15,000

1.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 정보 제공 15,000

가. 식품공전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0,000원= 15,000

[220]여비 64,000 $ 18,896

[220-01]국내여비 27,000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5,000

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기준규격 실태조사 5,000,000원= 5,000

2. 유해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 9,000

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9,000,000원= 9,000

3. 첨가물 재평가 1,000

가. 첨가물 안전성 자료조사 1,000,000원= 1,000

4. 기구용기 재평가 1,000

가. 기구용기 안전성 자료조사 1,000,000원= 1,000

5. 기준규격 비교조사 및 식품원료 안전성 재평가 11,000

가. 회의참석 및 현지 조사 7,000,000원= 7,000

나. 식품원료 자료조사 등 4,000,000원= 4,000

[220-02]국외업무여비 37,000 $ 18,896

1.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9,053 $ 4,472

☞ : 093-1000-1033-300-22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잔류물질 기준규격 국제조화를 위한 실태조사 4,516 $ 2,492

1) 항공료 850,000원*2인*1회= 1,700

2) 일비 $30*6일*2인*1회= 407 $ 360

3) 숙박비 $145*4일*2인*1회= 1,311 $ 1,160

4) 식비 $81*6일*2인*1회= 1,098 $ 972

나. 축수산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4,537 $ 1,980

1) 항공료 1,150,000원*2인*1회= 2,300

2) 일비 $30*5일*2인*1회= 339 $ 300

3) 숙박비 $145*3일*2인*1회= 983 $ 870

4) 식비 $81*5일*2인*1회= 915 $ 810

2.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9,531 $ 4,540

가. 유해오염물질 안전성 평가자료 조사 9,531 $ 4,540

1) 항공료 1,100,000원*2인*2회= 4,400

2) 일비 $30*5일*2인*2회= 678 $ 600

3) 숙박비 $145*4일*2인*2회= 2,622 $ 2,320

4) 식비 $81*5일*2인*2회= 1,831 $ 1,620

3. 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3,565 $ 2,270

가. 국외 식품첨가물 안전성 자료조사 3,565 $ 2,270

1) 항공료 500,000원*2인*1회= 1,000

2) 일비 $30*5일*2인*1회= 339 $ 300

3) 숙박비 $145*4일*2인*1회= 1,311 $ 1,160

4) 식비 $81*5일*2인*1회= 915 $ 810

4.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3,565 $ 2,270

가. 국외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성 자료조사 3,565 $ 2,270

1) 항공료 500,000원*2인*1회= 1,000

2) 일비 $30*5일*2인*1회= 339 $ 300

3) 숙박비 $145*4일*2인*1회= 1,311 $ 1,160

4) 식비 $81*5일*2인*1회= 915 $ 810

5. 식품 등의 기준규격 국제화 및 국내산업 지원 11,838 $ 5,344

가. 국외 기준규격 자료조사 및 업무협의 4,565 $ 2,270

1) 항공료 1,000,000원*2인*1회= 2,000

2) 일비 $30*5일*2인*1회= 339 $ 300

3) 숙박비 $145*4일*2인*1회= 1,311 $ 1,160

4) 식비 $81*5일*2인*1회= 915 $ 810

나. 식품원료 관련 국외 실태조사 2,607 $ 1,246

1) 항공료 1,200,000원*1인*1회= 1,200

2) 일비 $30*6일*1인*1회= 203 $ 180

3) 숙박비 $145*4일*1인*1회= 655 $ 580

4) 식비 $81*6일*1인*1회= 549 $ 486

다. 한중 식품기준규격 전문가 협의회 운영 4,666 $ 1,828

1) 항공료 650,000원*4인*1회= 2,600

2) 일비 $30*3일*4인*1회= 407 $ 360

3) 숙박비 $95*2일*4인*1회= 859 $ 760

4) 식비 $59*3일*4인*1회= 800 $ 708

6. 단수조정 -552,000원= △552

☞ : 093-1000-1033-300-22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업무추진비 17,000

[240-01]사업추진비 17,000

1. 국내 식품 중 잔류물질 기준규격 설정 평가 등 운영 5,000,000원= 5,000

2. 유해오염물질 관련부처 협의 등 7,000,000원= 7,000

3. 주요 외국과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실무자회의 운영 둥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3,651,000

[260-01]일반연구비 3,651,000

1.농축수산물의잔류물질안전관리 350,000

가.소면적재배농산물기준설정을위한자료확보 350,000,000원= 350,000

2.한국형총식이조사(KTDS) 943,000

가. 다소비.다빈도 식품 유해물질 총 식이조사 943,000,000원= 943,000

3.유해오염물질기준규격재평가 1,780,000

가. 인체 총노출량평가 1,780,000

1)식품중중금속안전관리연구 621,000,000원= 621,000

2)가정간편식등유해오염물질안전관리연구 498,000,000원= 498,000

3)식품 중 제조공정생성오염물질 안전관리 시험연구 361,000,000원= 361,000

4)식품 중 환경유래 오염물질 안전관리 연구 300,000,000원= 300,000

4.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재평가 220,000

가. 국내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조사연구 220,000,000원= 220,000

5.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재평가 218,000

가. 국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이행물질 모니터링 연구 218,000,000원= 218,000

6.식품등의기준규격국제화및국내산업지원 90,000

가. 주요외국 기준 규격 비교 조사 50,000,000원= 50,000

나. 식품원료 재평가 40,000,000원= 40,000

7.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계 운영 50,000

가.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50,000,000원= 50,000

[320]민간이전 90,000

[320-09]고용부담금 90,000

1.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90,000,000원= 90,000

[430]유형자산 5,000

[430-01]자산취득비 5,000

1. 유해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 5,000

가. 전산용품 등 5,000,000원= 5,000

[303]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286,000

[210]운영비 41,000

[210-01]일반수용비 37,000

1. 배양육 등 신식품원료 안전관리 체계 구축 19,000

가.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운영 19,000

1)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자문수당 12,000,000원= 12,000

2)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쇄비 4,000,000원= 4,000

3)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소모품 구입비 3,000,000원= 3,000

2. 메디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준 규격 설정 및 안전관리 쳬게 도입 18,000

가. 신규 식품유형 신설 및 기준규격 개선 자문수당 10,000,000원= 10,000

나. 신규 식품유형 신설 및 기준규격 인쇄비 8,000,000원= 8,000

[210-07]임차료 4,000

☞ : 093-1000-1033-303-21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대체단백질 식품 전문가 협의체 운영 2,000

가. 전문가 협의체 운영 2,000,000원= 2,000

2. 메디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준 규격 설정 및 안전관리 쳬게 도입 2,000

가. 신규 식품유형 신설 및 기준규격 개선 2,000,000원= 2,000

[260]연구용역비 245,000

[260-01]일반연구비 245,000

1.배양육 등 신식품원료 안전관리 체계 구축 130,000

가. 배양육 등 안전성 평가기반 마련 80,000

1) 세포배양식품 유래별(가금류) 안전성평가 가이드 마련 80,000,000원= 80,000

나.대체단백질식품현황조사및국제기준조화 50,000

1)국내외 대체단백질식품 현황 조사 및 국제 조화 방안 연구 50,000,000원= 50,000

2.다양한질환제품출시를위한표준제조기준추가개발 65,000

가.표준제조·영양기준마련정책연구 65,000,000원= 65,000

3. 메디푸드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마련 50,000

가. 메디푸드의 과학적 근거 심사, HACCP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보험 적용 체계 등 관련 규정 마련 연구 50,000,000원= 50,000

[1100]위해관리 선진화 22,969,000 $ 7,128

[1131]위해예방 체계 구축 4,028,000

[300]사전예방적 위해관리 1,897,000

[110]인건비 548,339

[110-03]상용임금 548,339

1. 소비자 위해예방 선행조사 보조 사무실무원(1명) 28,341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25,661,168원*1명= 25,661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다. 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2. 소비자 생활제품 안전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33,293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0,613,152원*1명= 30,613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다. 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3. 유해물질 유해성 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33,293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0,613,152원*1명= 30,613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다. 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4. 위기대응 교육.훈련 등 운영 보조 정책연구원(1명) 33,293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0,613,152원*1명= 30,613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다. 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5. 의료제품 등 위해정보 수집 에디터(9명) 386,896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62,776,496원= 362,776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9명= 15,120

다. 명절수당 9,000,000원= 9,000

6. 담배유해성분 분석 전문 연구원(1명) 33,223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0,543,000원*1명= 30,543

나.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다. 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 : 093-1100-1131-300-11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위해예방 체계 구축-사전예방적 위해관리-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운영비 858,185

[210-01]일반수용비 314,085

1.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 2,200

가.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220,000원*10회= 2,200

2. 위해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38,000

가. 위해평가 전문가검토 및 보고서 마련 30,000

1) 소모품 구입 등 400,000원*20회= 8,000

2) 자료검토자문 수당 200,000원*3명*5개 분야*4회= 12,000

3) 위해평가 보고서 발간(인쇄비 등) 2,000,000원*5개 분야= 10,000

나.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관리 8,000

1)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400,000원*5회= 2,000

2) 자문 수당 200,000원*2명*5개 분야*3회= 6,000

3. 담배제품 관리방안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2,257

가. 자문수당 200,000원*3명*2회= 1,200

나.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528500원*2회= 1,057

4. 매뉴얼 개정 등 현장중심 위기대응 운영체계 구축 38,000

가. 매뉴얼 개정 자문회의 수당 200,000원*5명*10회= 10,000

나.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800,000원*10회= 8,000

다. 매뉴얼 개정판 인쇄.보급 5,000,000원*4회= 20,000

5. 안전한국훈련 등 위기대응 훈련 12,000

가.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9,000,000원= 9,000

나.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 등 200,000원*5명*3회= 3,000

6. 정보수당 및 현지 위해 식품.의약품 등 구입비 등 89,500

가. 수시보고서 90,000원*210건= 18,900

나. 심층보고서 280,000원*250건= 70,000

다. 해외 위해식품.의약품 등 구입 등 300,000원*2건= 600

7.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선발위원회 운영 24,400

가. 자문수당 250,000원*22명*4회= 22,000

나.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1,200,000원*2회= 2,400

8. 해외정보리포터 교육 및 홍보 3,500

가. 해외정보리포터 해외 홍보 3,500,000원*1회= 3,500

9. 의료제품 해외 위해정보 수집 운영 51,350

가. 주말 등 의료제품 해외 위해정보 수집 운영 130,000원*5명*79일= 51,350

10.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운영 52,000

가. 발표 패널 수당 등 200,000원*3명*10회+150,000원*4명*10회= 12,000

나.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 등 2,000,000원*10회= 20,000

다. 방송송출비(라이브 스트리밍) 700,000원*10회= 7,000

라. 기념품 제작 등 10,000원*130명*10회= 13,000

단수조정 878,000원= 878

[210-07]임차료 41,000

1. 소비자 정책 유관기관 워크숍 및 회의 개최 2,000

가. 회의 장소 임차료 500,000원*4회= 2,000

2. 위해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7,000

가. 위해평가 전문가검토 및 보고서 마련 2,000

1) 장소임차료 500,000원*4회= 2,000

☞ : 093-1100-1131-300-21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위해예방 체계 구축-사전예방적 위해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관리 5,000

1) 장소임차료 1,000,000원*5회= 5,000

3. 담배제품 관리방안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3,000

가. 장소임차료 1,000,000원*3회= 3,000

4. 매뉴얼 정비 등 현장중심 위기대응 운영체계 구축 4,000

가. 장소임차료 400,000원*10회= 4,000

5. 안전한국훈련 등 위기대응 훈련 3,000

가. 장소임차료 1,500,000원*2회= 3,000

6. 식품의약품안전 열린포럼 18,000

가. 장소임차료 1,800,000원*10회= 18,000

7. 해외정보리포터 교육 및 홍보 4,000

가. 화상회의시스템 임대 2,000,000원*2회= 4,000

[210-11]재료비 204,500

1.소비자위해우려요소선행조사 90,500

가. 재료비 181,000원*500건= 90,500

2.소비자 생활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5,000

가.재료비 1,000,000원*5건= 5,000

3.담배유해물질관리실태조사 30,000*액상형 전자담배 3개*50개

품목+1,000,000*시약초자 50개 품목 + 4,500*일반담배 20갑*50개

품목+1,000,000*시약초자 50개 품목= 109000

[210-12]복리후생비 5,600

1.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 보조 사무실무원(1명)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400

2. 소비자 생활제품 안전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400

3. 유해물질 유해성 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400

4. 위기대응 교육.훈련 등 운영 보조 사무실무원(1명)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400

5. 의료제품 등 해외 위해정보 수집 에디터(9명) 3,6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9명= 3,600

6. 담배유해성분 분석 전문 연구원(1명)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400

[210-14]일반용역비 293,000

1. 소비자 정책 유관기관 공동조사 25,000,000원= 25,000

2. 유해물질 총서, 간편정보지 등 개발 50,000,000원= 50,000

3.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68,000

가.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 44,000,000원= 44,000

나. 실무자급 대상 '긴급대응 조치훈련 과정' 개설운영 24,000,000원= 24,000

4.소비자 피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150,000

가. 과대광고 피해예방 조사 용역 등 50,000,000원*3= 150,000

[220]여비 20,130

[220-01]국내여비 14,526

1.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 3,285

가. 국내여비(근무지내) 20,000원*2명*10회= 400

나. 국내여비(근무지외) 72,125원*2명*20회= 2,885

☞ : 093-1100-1131-300-22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위해예방 체계 구축-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소비자 생활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5,906

가. 국내여비(근무지내) 20,000원*2명*15회= 600

나. 국내여비(근무지외) 75,800원*2명*35회= 5,306

3. 소비자 정책 유관기관 워크숍 및 회의 개최 2,000

가. 국내여비 20,000원*10명*10회= 2,000

4. 유해물질 정보 제공 1,819

가. 국내여비 75800원*2명*12회= 1,819

5. 담배제품 관리방안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758

가. 국내여비 75,800원*2명*5회= 758

6. 안전한국훈련 등 위기대응 훈련 758

가. 국내여비 75,800원*2명*5회= 758

[220-02]국외업무여비 5,604

1. 담배규제 관련 국제회의 참석 5,604

가. 항공운임 3867000= 3,867

나. 일비 182000= 182

다.식비 490000= 490

라.숙박비 1065000= 1,065

[240]업무추진비 4,500

[240-01]사업추진비 4,500

1. 소비자 정책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4,500,000원= 4,500

[260]연구용역비 360,000

[260-01]일반연구비 360,000

1. 담배 유해성분 분석 연구 360,000,000원= 360,000

[320]민간이전 105,846

[320-09]고용부담금 105,846

1.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 보조 사무실무원(1명) 5,762

가. 4대 보험료 등 5,762,077원= 5,762

2. 소비자 생활용품 안전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6,971

가. 4대 보험료 등 6,971,077원= 6,971

3. 유해물질 유해성 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6,971

가. 4대 보험료 등 6,971,077원= 6,971

4. 위기대응 교육.훈련 등 운영 보조 정책연구원(1명) 6,971

가. 4대 보험료 등 6,971,077원= 6,971

5. 의료제품 등 해외 위해정보 수집 에디터(9명) 72,794

가. 4대 보험료 등 72,793,692원= 72,794

6. 담배유해성분 분석 전문 연구원(1명) 6,377

가. 4대 보험료 등 6,377,000원= 6,377

[301]위생용품 안전관리 996,000

[210]운영비 540,000

[210-01]일반수용비 28,000

1.법령집 및 검사연보 등 인쇄 10,000*1종*300부= 3,000

2.기준규격 등 선진화 2,000

가.자문수당 100,000*5명*4회= 2,000

3.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발간·배포 10,000*1종*400부= 4,000

4.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0

☞ : 093-1100-1131-301-21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위해예방 체계 구축-위생용품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위생점검 참여수당 50,000*2명*6개청*10개월= 6,000

5.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등 인쇄 10,000*1종*800부= 8,000

6.위생용품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5,000

가.지자체 공무원 교육자료 인쇄 10,000*1종*500부= 5,000

[210-03]피복비 2,000

1.수입위생용품 검사공무원 피복비 2,000,000= 2,000

[210-07]임차료 24,000

1. 전국 시도별 위생담당 공무원 교육 10,000

가.회의 장소 임차료 2,500,000*4회= 10,000

2.합동단속 차량 임차료 82500*5일*2회*17개시도= 14,025

3.단수조정 -25000= △25

[210-11]재료비 446,000

1.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400,044

가.정밀검사 등 시약·초자·검사 재료비 20,000건*12.58%*159,000= 400,044

2.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46,080

가.위생용품(수입제품) 유통단계 등 수거검사 재료비 20,000건*1.2%*192,000= 46,080

3.단수조정 -124000= △124

[210-14]일반용역비 40,000

1.공무원,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20,000

가.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20,000,000= 20,000

2.위생용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00

가.위생용품 생산실적보고 관리 및 통계분석 20,000,000= 20,000

[220]여비 54,000

[220-01]국내여비 54,000

1.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23,040

가.현장검사, 지도·점검 등 출장비 20,000*48회*2명*12개월= 23,040

2.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31,008

가.위생용품 합동단속 76,000*34명*12개월*1회= 31,008

3.단수조정 -48,000= △48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업무추진비 2,000,000= 2,000

[260]연구용역비 340,000

[260-01]일반연구비 340,000

1.위생용품 기준·규격 등 선진화 140,000,000= 140,000

2.구강관리용품 안전관리 200,000,000= 200,000

[330]자치단체이전 6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

1.기초위생관리 등 지도점검비 60,000,000= 60,000

[30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1,135,000

[210]운영비 46,000

[210-01]일반수용비 46,000

2.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46,124

가. 위원회 운영 46,124

1) 자문수당 150000원*14명*7개분야*3회= 44,100

☞ : 093-1100-1131-303-21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위해예방 체계 구축-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184000원*11회= 2,024

단수조정 -124,000원= △124

[220]여비 14,000

[220-01]국내여비 14,000

1.세목삭제조정 0원=

2.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14,326

가. 위원회 운영 14,326

1) 여비 75800원*9명*7개분야*3회= 14,326

단수조정 -326,000원= △326

[260]연구용역비 1,075,000

[260-01]일반연구비 1,075,000

1.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100000000일반연구비= 100,000

3.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975,000

가. 검체수거 및 분석비 25종*300개*130000원= 975,000

[1132]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18,941,000 $ 7,128

[300]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7,641,000

[210]운영비 5,933,500

[210-01]일반수용비 100,000

1.실험실 보호구 구매 100,000

가.방염실험복등 131,600원 * 760명 = 100,016

나. 원단위절삭 -16,000원= △16

[210-07]임차료 120,000

1. 시험장비 임차 120,000

가. 단기 긴급 수요 장비 임차료 15,000,000원*8대= 120,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823,530

1. 시험장비 사후관리 및 실험실 환경개선 823,530

가. 시험장비 사후관리 675,410

1) 장비 수시수리, 장비 부대시설 관리 등 유지보수 675,410,000원= 675,410

나. 실험실 정기보수 148,120

1) 시설물 정기개보수 등 148,120,000원= 148,120

[210-15]관리용역비 4,889,970

1. 시험장비 사후관리 4,709,970

가.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69,810,000,000원*3.3%= 2,303,730

나.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 60,156,000,000원*4.0%= 2,406,240

2. 실험실 안전진단 및 측정 180,000

가.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 135,000,000원= 135,000

나.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45,000,000원= 45,000

[240]업무추진비 1,500

[240-01]사업추진비 1,500

1.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관련 회의 등 1,500,000원= 1,500

[330]자치단체이전 1,36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360,000

1. 지자체 첨단분석장비 보강 1,360,000

가. 극미량 유해물질 분석장비 등 보강 1,360,000,000원= 1,360,000

[430]유형자산 10,346,000

☞ : 093-1100-1132-300-43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30-01]자산취득비 10,346,000

1.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장비 보강 10,346,000

가. 노후 시험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보강 10,346,000

1) 장비 취득 등 도입 비용 10,346,000,000원= 10,346,000

[301]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 1,300,000 $ 7,128

[110]인건비 346,596

[110-03]상용임금 346,596

1. 숙련도 평가 34,632

가. 평가용 시료 관리 전문인력 34,632

1) 보수 2,445,225원*1명*12개월= 29,343

2) 초과근무 216,000원*1명*12개월= 2,592

3) 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5) 단수 조정 17,000= 17

2.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311,964

가.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311,964

1) 보수 2,445,225원*12개월*9명= 264,084

2) 초과근무 220,000원*12개월*9명= 23,760

3) 명절휴가비 1,000,000원*9명= 9,000

4) 급식비 140,000원*12개월*9명= 15,120

[210]운영비 837,681

[210-01]일반수용비 369,636

1. 숙련도 평가 16,418

가. 검사숙련도 평가용 시료 배송비 100기관*50,000원= 5,000

나.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자문 수당 10명*3회*200,000원= 6,000

다. 회의자료, 참여증서 인쇄비 5,418,000원= 5,418

2. 품질관리기준 지원 32,258

가. 외부 전문가 품질관리기준 평가 수당 등 24기관*2일*250,000원= 12,000

나. 자료 인쇄 등 자료 인쇄 등 3,098,000원= 3,098

다. 평가관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20인*3일*2회*143,000원= 17,160

3. 통상규범 대응 시험기관 역량강화 320,960

가. 국제 숙련도 평가 참가비 1,000,000원*5항목*21실험실= 105,000

나. 검교정비 2,000,000원*21실험실= 42,000

다. 교육비 380,000원*국내 250명= 95,000

라. 인쇄비 등 운영비 3,760,000원*21실험실= 78,960

[210-11]재료비 124,045

1. 숙련도 평가 19,045

가.시험검사기관 평가용 시료 구입 293,000원*5항목*13기관= 19,045

2. 통상규범 대응 시험기관 역량강화 105,000

가. 표준품, 시약, 칼럼 등 재료 구입비 5,000,000원*21실험실= 105,000

[210-12]복리후생비 4,000

1. 숙련도 평가 400

가. 평가용 시료 관리 전문인력 복리후생비 400,000원*1명= 400

2. 국가표준실험실 3,600

가. 국가표준실험실 전문인력 복리후생비 400,000원*9명= 3,600

☞ : 093-1100-1132-301-210 : 식품의약안전-위해관리 선진화-시험검사 신뢰성 확보-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4]일반용역비 340,000

1.숙련도평가 340,000

가. 숙련도 평가용 시료 용역 20,000,000원*17항목= 340,000

[220]여비 47,395 $ 7,128

[220-01]국내여비 30,851

1. 통상규범 대응 시험기관 역량강화 16,601

가. 국내 전문 교육 여비 7명*7실험실*3일*75,800원= 11,143

나. 국내 회의 참석 여비 2명*9실험실*4회*75,800원= 5,458

2. 품질관리기준 평가 14,250

가. 품질관리기준 평가관 여비 47기관*2명*2일*75,800원= 14,250

[220-02]국외업무여비 16,544 $ 7,128

1. 통상규범 대응 시험기관 역량강화 16,544 $ 7,128

가. 국외 교육 훈련 여비 16,544 $ 7,128

1) 항공료 1,335,000원*6명= 8,010

2) 일비 $26*6일*6명= 1,058 $ 936

3) 숙박비 $123*6일*6명= 5,004 $ 4,428

4) 식비 $49*6일*6명= 1,993 $ 1,764

5)단수 조정 479,000원= 479

[240]업무추진비 1,400

[240-01]사업추진비 1,400

1.품질관리기준 평가 1,400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000원*7회= 1,400

[320]민간이전 66,928

[320-09]고용부담금 66,928

1. 숙련도 평가 6,693

가. 평가용 시료 관리 전문인력 6,693

1) 4대 보험료 3,692,800원*1명= 3,693

2) 퇴직충당금 3,000,000원*1명= 3,000

2. 국가표준실험실 60,235

가.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60,235

1) 4대 보험료 3,692,800원*9명= 33,235

2) 퇴직충당금 3,000,000원*9명= 27,000

[1200]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79,381,000 $ 51,341

[1231]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11,617,000 $ 45,257

[300]국민영양 안전관리 3,619,000 $ 1,136

[110]인건비 502,924

[110-03]상용임금 502,924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302,619

1-5. 상용임금 302,619

1)가. 가공식품 영양표시 기술지원 계약직 연구원(2명) 인건비 80,122

가)정책연구원보수 2,741,000원*12월*2인= 65,784

나)정책연구원명절수당 500,000원*2회*2인= 2,000

다)정책연구원초과근무수당 18,705원*20시간*12개월*2인= 8,978

라)정책연구원급식비 140,000*12월*2인= 3,360

2)다. 영양표시 실태조사 시험검사 연구원 인건비(6명) 182,436

☞ : 093-1200-1231-300-1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시험검사 연구원 보수 2,139,000원*12월*6인= 154,008

나)시험검사 연구원 명절수당 500,000원*2회*6인= 6,000

다) 시험검사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11,810원*14시간*12월*6인= 11,904

라) 시험검사 연구원 급식비 140,000원*12월*6인= 10,080

마)시험검사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단수조정 444000원= 444

3)나. 영양표시 교육홍보 계약직 연구원(1명) 인건비 40,061

가)정책연구원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나)정책연구원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다)정책연구원초과근무수당 18,705원*20시간*12개월*1인= 4,489

라)정책연구원급식비 140,000원*12월*1인= 1,68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80,122

2-1. 국민 체험 행사운영 40,061

라. 소비자 인식 개선 전문인력(1명) 인건비 40,061

가) 정책연구원 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나) 정책연구원 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다) 정책연구원 초과근무수당 18,705*20시간*12개월*1인= 4,489

라) 정책연구원 급식비 140,000원*12월*1인= 1,680

2-5. 상용임금 40,061

가. 영양성분 적정 섭취 교육홍보 지원(1명) 인건비 40,061

가)정책연구원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나)정책연구원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다)정책연구원초과근무수당 18,705원*20시간*12개월*1인= 4,489

라)정책연구원급식비 140,000원*12월*1인= 1,68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80,122

3-1. 가공식품 나트륨 당류 등 저감화 지원 40,061

가. 가공식품 나트륨 등 저감환경조성(인건비) 40,061

가)정책연구원(1명)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나)정책연구원(1명)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다)정책연구원(1명)초과근무수당 18,705*20시간*12개월*1인= 4,489

라)정책연구원(1명)급식비 140,000원*12월*1인= 1,680

3-2. 외식, 급식 나트륨, 당류 등 저감환경 조성 40,061

나. 외식, 급식의 당류저감 환경조성(인건비) 40,061

가)정책연구원(1명)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나)정책연구원(1명)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다)정책연구원(1명)초과근무수당 18,705원*20시간*12개월*1인= 4,489

라)정책연구원(1명)급식비 140,000원*12월*1안= 1,68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40,061

가. 영양성분 분석 지원(1명) 인건비 40,061

1) 정책연구원 보수 2,741,000원*12월*1인= 32,892

2) 정책연구원 명절수당 500,000원*2회*1인= 1,000

3) 정책연구원 초과근무수당 18,705원*20시간*12개월*1인= 4,489

4) 정책연구원 급식비 140,000원*12월*1인= 1,680

[210]운영비 2,251,731

[210-01]일반수용비 195,531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116,531

☞ : 093-1200-12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2. 영양성분 표시 자료관리 5,000

가.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실태조사 5,000

가) 소모품 구입비 5,000,000원= 5,000

1-3. 영양표시 운영비 18,531

가.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12,531

가) 회의수당 200,000원*10명*3회= 6,000

나) 인쇄비 5,000원*1,200부= 6,000

다) 인쇄비 단수조정 531000원= 531

나. 영양표시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6,000

가) 자문수당 100,000원*2회*10명= 2,000

나) 인쇄비 5,000원*800부= 4,000

1-4. 영양표시 홍보 및 교육 93,000

가. 영양표시 교육홍보물 제작 8,000

가) 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 8,000,000원= 8,000

나. 영양표시 인식 개선 광고 85,000

가) 광고물 제작 25,000,000원= 25,000

나) TV, 신문 등 송출 20,000,000원*3개월= 60,00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42,000

2-3.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42,000

라. 당류저감 인식개선 콘텐츠 등 개발 및 홍보 15,000

가) 포스터 제작 및 조명광고 등 3종*1개월*5000000= 15,000

나. 당류줄이기 체험교구 제작 20,000

가) 재료비 등 직접경비 50개 학교*200set*2,000원= 20,000

다. 영양성분 적정 섭취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7,000

가) 자문수당 100,000원*2회*10명= 2,000

나) 학술대회 등 정책설명회 인쇄비 5,000,000원*1회= 5,000

마. 소비자, 식품업계, 학계 등 관련 민간단체 협의회운영

가) 회의수당 0원=

나) 인쇄비 0원=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23,000

3-2. 외식급식 나트륨 당류 등 저감 환경 조성

가. 외식급식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 지원

가) 염도계 등 운영 물품 지원 0원=

나) POP 등 홍보 지원 0원=

다) 운영관리지침 인쇄 및 배포 0원=

3-4. 나트륨 등 줄이기 협력 강화 및 홍보 23,000

1)가. 나트륨 당류 저감 역량강화 워크숍 8,000

가) 강사료 500,000원*2인= 1,000

나) 인쇄비, 홍보물 등 7,000,000원= 7,000

2)라. 학계 및 관련부처 협력활동 지원 15,000

가) 학술대회 분과지원 5,000,000*3회= 15,00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14,000

4-2. 영양관리 운영비 14,000

가. 외식의 영양성분 자료집 발간 10,000,000원= 10,000

나. 영양분석 회의 및 워크숍 개최 4,000

☞ : 093-1200-12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인쇄비 5,000원*400부= 2,000

나) 자문수당 및 강사수당 2,000,000원= 2,000

[210-07]임차료 12,0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3,000

1-3. 영양표시 운영비 3,000

나.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1,000

다) 임차료 1,000,000원*1회= 1,000

다. 영양표시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2,000

다) 임차료 500,000원*4회= 2,000

2. 소비자 식습관 개선 5,000

2-1. 국민체험 행사운영 2,000

다. 국민 참여행사 지원 등 운영비 500,000원*4회= 2,000

2-3.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3,000

다. 영양성분 적정 섭취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3,000

다) 회의실 임차료 500,000원*6회= 3,0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2,000

3-4. 나트륨 등 줄이기 협력 강화 2,000

가. 나트륨 당류 저감 역량강화 워크숍 2,000

가) 임차료 2,000,000원= 2,00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2,000

4-1. 고령자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 2,000

나. 영양분석 회의 및 워크숍개최 2,000

가) 임차료 2,000,000원= 2,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6,00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6,000

2-2. 튼튼먹거리 탐험대 6,000

다.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유지보수비 3000000원*2대= 6,000

[210-11]재료비 176,0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176,000

1-2. 영양성분 표시 자료관리 176,000

가.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실태조사 176,000

가) 제품 수거비 20,000원*390개 제품= 7,800

나) 시약 초자비 및 재료비 433,000원*390개= 168,870

나) 시약 초자비 및 재료비(단수조정) -670000원= △670

[210-12]복리후생비 5,2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3,200

1-8. 상용임금 3,200

가. 가공식품 영양표시 기술지원(2명) 800

라) 복리후생비 400,000원*2인= 800

나. 영양표시 교육홍보 계약직 연구원(1명) 400

라)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다. 영양표시 실태조사 시험검사연구원(6명) 2,0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5인= 2,00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개선 800

2-1. 국민 체험 행사 운영 400

☞ : 093-1200-12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소비자 나트륨 인식 개선 전문인력(1명) 400

라)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2-5. 상용임금 400

가. 영양성분 적정 섭취 교육홍보 지원(1명) 400

라)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1,200

3-1. 가공식품 나트륨 당류 등 저감화 지원 800

가. 가공식품 나트륨 등 저감환경 조성 400

라) 나트륨 줄이기 기술지원 등 전문인력(1명)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다. 당류 저감환경 조성 400

바) 외식 영양표시 확대 등 기술지원 전문인력(1명)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3-3. 영양분석 운영비 400

마. 식품영양성분 분석 지원(1명) 인건비 400

라)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210-14]일반용역비 1,827,0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180,000

1-1. 외식 조리판매식품의 자율영양표시 확대 지원 50,000

가. 외식 조리판매식품의 자율영양표시 확대 지원 50,000,000원= 50,000

1-2. 영양성분 표시 자료관리 68,000

나. 영양성분 분석결과관리5 0,000,000원= 50,000

다. 1인가구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등 실태조사

가) 영양성분 정보 실태조사를 위한 표준화 기반마련(위탁) 18,000,000원= 18,000

1-5. 영양표시 운영비 20,000

라. 영양표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20,000

가) 인건비, 우편물, 인쇄비, 여비 등 설문 조사비 20,000,000원= 20,000

1-7. 영양표시 홍보 및 교육 42,000

가. 영양표시 전문가 역량 교육(위탁) 42,000

가) 공무원 대상 및 산업체 대상 17,000,000원+25,000,000원= 42,00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847,000

2-1. 국민 체험 행사 운영 295,000

가. 나트륨, 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 행사(위탁) 215,000

가) 결의대회 및 참여 프로그램 부스운영 등 본부행사 100,000,000원*1회= 100,000

나) 지역별 참여 행사 85,000,000원= 85,000

나) 아이디어공모전 30,000,000원= 30,000

나. 대국민 공모전 및 요리대회 개최 등 80,000

나) 나트륨, 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 및 저감레시피 제작 80,000,000원= 80,000

2-2.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414,000

나. 튼튼먹거리 탐험대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414,000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52,000,000원*2대= 304,000

나) 교육 소외지역 대상 프로그램 운영 110,000,000원= 110,000

2-3.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118,000

가. 아동, 청소년 대상 당류 등 줄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33,000,000원= 33,000

바. 지자체 공무원 등 나트륨 줄이기 실무과정 교육 55,000,000원= 55,000

사. 영양사 조리사 보수교육 중 나트륨 저감화 정규과정 운영 20,000,000원= 20,000

☞ : 093-1200-1231-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당류 나트륨 저감 인식개선 및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0000

가) 카드뉴스 및 포스터개발(위탁) 10000000= 10,000

2-6. 소비자 설문조사 20,000

가. 나트륨 등 저감 실천 및 정책 인지도 조사

인건비 2,000,000+ 분석비 3,000,000+ 설문 1,500명*10,000원= 200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640,000

3-1. 가공식품 나트륨, 당류 등 저감화 지원 350,000

가. 가공식품 나트륨 등 저감환경 조성 220,000

가)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제품 현장지원 190,000,000원= 190,000

나)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함량 자료 확보 100품목*150,000원= 15,000

다) 업체 염도관리 실습교육 및 지원 15,000,000원= 15,000

나. 가공식품 당류 저감 등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130,000

가) 당류 저감 제품 소비트랜드 분석 및 제품 개발 등 지원 130,000,000= 130,000

3-2. 외식, 급식 나트륨, 당류 등 저감 환경 조성 190,000

가. 외식, 급식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 지원 60,000

가)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 지원(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염도측정 지원) 0원=

나) 프랜차이즈 외식 나트륨 저감 메뉴 개발 지원 3개업체*20,000,000원= 60,000

다) 급식 나트륨, 당류 저감화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0원=

나. 외식,급식의 당류 저감 환경 조성 130,000

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 저감 참여 확대 90,000,000원= 90,000

마) 가정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당류 등 저감 메뉴개발 및 조리정보제공 40,000,000원= 40,000

3-3.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 100,000

1)가. 나트륨 등 현황 조자 32,000,000원= 32,000

2)나.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현황조사 68,000,000원= 68,00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160,000

4-1. 고령자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160,000

1)가. 환자용 영양식품 등의 원료 유용성분 등 산업체 정보제공 60,000,000원= 60,000

2)나. 영양사각지대 취약계층 식생활 현황파악 및 맞춤형 안내서 마련 100,000,000원= 100,000

[210-15]관리용역비 30,00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30,000

4-2. 영양관리 운영비 30,000

3) 영양성분 DB업데이트 등 관리3 0,000,000원= 30,000

[220]여비 62,531 $ 1,136

[220-01]국내여비 58,0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30,774

1-3. 영양표시 운영비 30,774

가.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관리 여비 15,387

가) 국내여비 75,800원*7명*29회= 15,387

나. 영양표시 실태조사 수거검사 여비(지방청) 15,387

가) 국내여비 75,800원*7명*29회= 15,387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4,548

2-1. 국민 체험 행사 운영 4,548

다. 국민 참여행사 지원 등 운영비 4,548

가)국내여비 75,800원*10명*6회= 4,548

☞ : 093-1200-1231-300-2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14,491

3-4. 나트륨 등 줄이기 협력강화 14,491

가. 나트륨 당류 저감 역량강화 워크숍 12,369

가) 지자체 여비 75,800원*160명*1회= 12,128

가) 지자체여비 단수조정 241,000원= 241

라. 학계 및 관련 부처 협력활동 지원 2,122

가) 국내여비 75,800원*2명*14회= 2,122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8,187

4-2. 영양관리 운영비 8,187

1)마. 식품영양성분 분석관련 업무협의, 자문, 점검 3,184

가)여비 75800*3명*14회= 3,184

2)사. 가공식품, 외식, 급식 등 나트륨 저감 업무협의 5,003

가) 국내여비 75,800원*3명*22회= 5,003

[220-02]국외업무여비 4,531 $ 1,136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4,531 $ 1,136

4-3. 국제회의 참석 4,531 $ 1,136

가. 식품영양성분 정보관련 학회 및 회의 참석 4,531 $ 1,136

가) 항공료 3,300,000원*1인= 3,300

나) 일비 $26*1인*6일= 176 $ 156

다) 식비 $67*1인*5일= 379 $ 335

라) 숙박비 $129*1인*5일= 729 $ 645

마) 단수조정 -53,000원= △53

[240]업무추진비 11,700

[240-01]사업추진비 11,700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2,000

1-3. 영양표시 운영비 2,000

다. 영양표시 협의체 , 설명회, 각종회의 등 2,000

가) 설명회 및 협의체 운영 사업추진비 20,000원*10명*10회= 2,00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3,000

2-1. 국민 체험 행사운영 3,000

다. 국민 참여행사 지원 등 운영비 3,000

가) 업무협의 등 회의진행 3000,000원= 3,0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2,400

3-4. 나트륨 등 줄이기 협력 강화 2,400

라. 학계 및 관련 부처 협력활동 지원 2,400

가) 중소기업, 가이드라인 업체 설명회 등 사업추진비 2,400,000원= 2,400

4.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4,300

4-2. 영양관리 운영비 4,300

사. 가공식품, 외식, 급식 등 나트륨 저감 업무협의 4,300

가)기업설명회 및 간담회의 업무추진비 4,300,000원= 4,300

[260]연구용역비 20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200,000

3-1. 가공식품 나트륨 당류 등 저감화 지원 200,000

가. 가공식품 나트륨 등 저감환경 조성 200,000

☞ : 093-1200-1231-300-26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가공식나트륨 저감기술 고도화 및 적용제품 현황조사

120,000,000품 원+16개식품 모니터링*5000000= 200000

[320]민간이전 590,114

[320-01]민간경상보조 493,000

5.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493,000

5-1. 나트륨 등 적정섭취 실천유도 및 확산 424,000

가. 대중매체 등 활용 나트륨, 당류 줄이기 실천방법 확산 300,000

가) 광고제작, 지상파송출

광고제작 100000000+ 지상파송출 100000000= 200000

나) 대형마트,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등 광고 송출 70,000,000원= 70,000

다) SNS, 카카오 뉴스 등 활용정보베공 및 이벤트 30000000원= 30,000

나. 찾아가는 소비자 적정섭취 교육 90,000

가) 전국 소비자 네트워크 활용 저감교육 실시 1200000원*50회= 60,000

나)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등 30000000= 30,000

다. 나트륨 등 줄이기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강사료 5000000+ 임차료 5000000+ 인쇄, 재료비 등 10000000= 20000

라. 나트륨 줄이기 우수제품 및 사례선정

제품선정 분석,심사 8000000+ 사례포상 6000000= 14000

5-2. 인건비 36,000

가) 기간제, 일용직 기간제 32000000+ 일용직 4000000= 36,000

5-3. 운영비

임차료 16000000+ 국내여비 5000000+ 공공요금 등3000000= 24000

라.민간주도 협의체 운영 9,000,000= 9,000

[320-09]고용부담금 97,114

1. 영양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53,520

1-5. 상용임금 53,520

가. 가공식품 영양표시 기술지원(2명) 인건비 17,92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원*12월*2인= 9,12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2인= 8,800

나. 영양표시 교육홍보 계약직 연구원(1명) 인건비 8,96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원*12월*1인= 4,56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1인= 4,400

다. 영양표시 실태조사 계약직 시험검사 연구원(6명) 인건비 26,640

가) 시험연구원 4대 보험료 등 370,000*12월*6명= 26,640

2.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17,160

2-1. 국민 체험 행사 운영 8,200

라. 소비자 나트륨 인식 개선 전문인력(1명) 8,20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0원*1인= 3,80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1인= 4,400

2-5. 상용임금 8,960

가. 영양성분 적정섭취 교육홍보 지원(1명) 인건비 8,96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원*12월*1인= 4,56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1인= 4,400

3.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17,160

3-1. 가공식품 나트륨 당류 저감 환경 조성 17,160

가.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 환경조성(고용부담금) 8,20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0원*1인= 3,80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1인= 4,400

☞ : 093-1200-1231-300-3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국민영양 안전관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외식영양표시 확대 등 기술지원 인건비(고용부담금) 8,960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원*12월*1인= 4,56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400,000원*1인= 4,400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9,274

4-2. 영양분석 운영비 9,274

마. 식품영양성분 분석 지원(1명) 인건비 9,274

가) 정책연구원 4대 보험료 380,000원*12월*1인= 4,560

나) 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4700,000원*1인= 4,700

다)정책연구원 퇴직충당금 단수조정 14000원= 14

[301]농축수산물 안전관리 7,998,000 $ 44,121

[110]인건비 164,992

[110-03]상용임금 164,992

1.수출입축산물 위생평가 체계구축 및 국제대응력 강화 66,740

가. 수입위생평가 전문분석요원(에디터) 66,740

1) 인건비 2명*2,320,050원*12개월= 55,681

2) 시간외 수당 16,960원*2명*14시간*12개월= 5,699

3)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2명= 2,000

4) 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2.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98,252

가.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98,252

1) 미생물 분리 및 동정 98,252

가) 인건비 2,353,050원*3명*12개월= 84,710

나) 시간외수당 16,980원*3명*9시간*12개월= 5,502

다)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2회= 3,000

라) 급식비 140,000원*3명*12개월= 5,040

[210]운영비 2,820,754

[210-01]일반수용비 391,868

1.농축산물안전관리전문화및자체역량강화 337,238

가. 선진국 위생제도 관련 정책자료 제작 25,000원*600쪽*3개국= 45,000

나. 농축수산물 기준규격 및 위생관리 자료 제작 25,000원*600쪽*3종= 45,000

다. 검사관 등 위생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28,800

1) 검사관 등 위생관리세미나 및 워크숍 2,000,000원*6회= 12,000

2) 강사료 350,000원*8명*6회= 16,800

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50,000원*250명*3회= 37,500

마. 농축산물 안전관리 교육, 홍보 8회*5,000,000원= 40,000

바.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추진 운영비 140,938

1) 본부 62,938,000원= 62,938

2) 서울청 18,500,000원= 18,500

3) 부산청 18,500,000원= 18,500

4) 경인청 18,500,000원= 18,500

5) 대구청 7,500,000원= 7,500

6) 광주청 7,500,000원= 7,500

7) 대전청 7,500,000원= 7,500

2.수출입축산물위생평가체계구축및국제대응력강화 46,600

가. 번역 자료 인쇄 등 26,000원*100쪽*10회= 26,000

☞ : 093-1200-1231-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농축수산물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운영수당 6회*13명*200,000원= 15,600

다. 회의자료 인쇄 및 국내외 전문서적 구입 5,000,000원= 5,000

3.축수산물의항생제감시체계구축및국제협력강화 8,030

가.Codex 항생제 내성 특별 작업반 회의 개최 2,000

1)전문가 자문수당 2회*5명*200,000원= 2,000

나.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6,030

1) 균주운송비용 10,000원*3개지방청*2회*12개월= 720

2)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177점*10,000원*3개지방청= 5,31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050

1.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1,050

가. 위생감시용 차량 유지비 1,050

1) 환경개선부담금 610,000원= 610

2) 자동차세 80,000원= 80

3) 자동차보험료 360,000원= 360

[210-05]특근매식비 12,480

1.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12,480

가. 축산물위생안전성 대책 추진 6,000원*13명*160일= 12,480

[210-07]임차료 9,0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3,000

가. 검사관 위생관리 세미나 행사장 등 임차료 500,000원*6회= 3,000

2.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6,000

가.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 회의(TFAMR) 개최 6,000

1)비인체분야 관련 부처 회의실 임차료 6000000원*1회= 6,000

[210-08]유류비 5,76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5,760

가. 위생감시용 차량 유류비 1,600원*300L*12월= 5,760

[210-09]시설장비유지비 38,235

1.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36,400

가. 정밀검사 및 노후장비 등 유지비 1,300,000,000원*2.8%= 36,400

2.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1,980

가. 위생감시용 차량 수리비 및 기타 1,980,000원= 1,980

단수조정 -145,000원= △145

[210-11]재료비 1,255,671

1.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835,271

가. 정밀검사 재료비 및 유상수거료 835,271

1) 유상수거료 58,000원*850건= 49,300

2) 축산물 미생물, 농약, 성분규격 등 검사 3,840건*204680원= 785,971

2.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190,485

가.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190,485

1) 검체 비용 510건*51,500원*3개지방청= 78,795

2) 시약, 초자(균주분리, 확인 동정 시험) 510건*73,000원*3개지방청= 111,690

3.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230,550

가.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_검사재료비 51,000원*10개 검사항목*435건= 221,850

나.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_검체구입비 20,000원*435건= 8,700

4.단수조정 -635,000원= △635

☞ : 093-1200-1231-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농축수산물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2]복리후생비 2,000

1. 수출입축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800

가. 수입위생평가 전문분석요원(에디터) 복리후생비 2명*400,000원= 800

2.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1,200

가.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복리후생비 3명*400,000원= 1,200

[210-14]일반용역비 980,690

1.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391,900

가.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 회의(TFAMR) 개최 391,900

1)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컨퍼런스 개최 159,900

가) 연자초청경비 39,000

1> 연자강연비 2,500,000*5명+400,000*5명= 14,500

2> 항공료 2,000,000*10명= 20,000

3> 숙박비 150,000*10명*3일= 4,500

나) 임차료 및 식음료 40,000

1> 임차료 9,300,000*3일= 27,900

2> 식음료 다과 3,600,000원= 3,600

3> 공식 만찬 7,500,000원= 7,500

4> 사무국 식음료 1,000,000원= 1,000

다) 행사 운영 및 인쇄제작물 20,900

1> 사무기기 3,500,000원= 3,500

2> OA,LAN설치비 1,400,000원= 1,400

3> 디자인인쇄 및 홍보물 14,000,000원= 14,000

4> 행사보증보험 2,000,000원= 2,000

라) 전문전담인력 및 현장인건비 60,000

1> 동시통역(한-영) 12,000,000원= 12,000

2>2) 번역(한-영) 7,000,000원= 7,000

3>3) 행사 진행인력 2명*2개월*2,000,000원= 8,000

4>4) 행사진행 보조인력 3,000,000원= 3,000

5>5)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30,000,000원= 30,000

6>단수조정 310원=

2)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 회의(TFAMR)개최 232,000

가) 회의 운영비 232,000

1>동시통역, 속기사 관련 자료 번역 141,000,000원= 141,000

2>사무국 운영비 15,000,000원= 15,000

3>홍보물, 현수막 등 인쇄비 10,000,000원= 10,000

4>기념품 60,000원*250개= 15,000

5>행사 보험료 4,000,000원= 4,000

6>회의 중 coffee break 등 다과 20,000,000원= 20,000

7>공식 만찬(회의 첫째날) 12,000,000원= 12,000

8>참석자 대상 한국문화체험행사 100명*150,000원= 15,000

2.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452,150

가. 유통 수산물 잔류물질 조사(위탁) 452,150

1) 검사수수료 15종*30건*867,000원= 390,150

2) 재료비(검체구입비) 15종*30건*20,000원= 9,000

3) 기타용역비 53,000,000원= 53,000

☞ : 093-1200-1231-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농축수산물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수출입축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57,040

가.각 국 축산물 수출입 위생평가자료 분석 및 발간 30,000원*342권*4종= 41,040

나.국내 법규 및 기준규격 영문화 40,000원*400권= 16,000

다.수출관련 설문답변서 영문화 40,000원*0쪽=

라.축산물 수출지원 관련 운영비(통역비) 2,000,000원*0회=

4. 단수조정 -130원=

5.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79,600

가. 수산물 분야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교육,홍보 79,600,000원= 79,600

[210-15]관리용역비 124,000

1.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구축 124,212

가.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유지보수 941,000,000원*12%*1.1= 124,212

2.단수조정 -212,000원= △212

[220]여비 265,843 $ 44,121

[220-01]국내여비 153,113

1.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124,615

가. 축산물영업장 지도점검 등 여비 75,800원*2명*6팀*137회= 124,615

2.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8,338

가. 식약처 및 지자체 합동감시 여비 75,800원*11명*5일*2회= 8,338

3.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 협력 강화 20,160

가. 국내산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20,160

1) 국내여비(검체 수거 등) 80,000원*2명*42회*3개지방청= 20,160

[220-02]국외업무여비 112,730 $ 44,121

1. 수출입축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111,203 $ 44,121

가. 해외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45,645 $ 12,915

1) 폴란드산 쇠고기 11,881 $ 3,213

가) 항공료 2,750,000원*3명= 8,250

나) 숙박비 $90*7일*3명= 2,136 $ 1,890

다) 일비 $26*7일*3명= 617 $ 546

라) 식비 $37*7일*3명= 878 $ 777

2) 뉴질랜드 가금육 18,265 $ 5,544

가) 항공료 3,000,000원*4명= 12,000

나) 숙박비 $123*7일*4명= 3,892 $ 3,444

다) 일비 $26*7일*4명= 823 $ 728

라) 식비 $49*7일*4명= 1,550 $ 1,372

3) 브라질산 우육 및 열처리가공품 15,499 $ 4,158

가) 항공료 3,600,000원*3명= 10,800

나) 숙박비 $123*7일*3명= 2,919 $ 2,583

다) 일비 $26*7일*3명= 617 $ 546

라) 식비 $49*7일*3명= 1,163 $ 1,029

나. 미국 FSIS 교육 등 해외선진 위생관리기법 기술 연수 34,957 $ 18,370

1) FSIS 식육위생처리 교육 21,050 $ 11,018

가) 항공료 4,300,000원*2명= 8,600

나) 숙박비 $176*18일*2명= 7,160 $ 6,336

다) 식비 $81*20일*2명= 3,661 $ 3,240

라) 일비 $30*20일*2명= 1,356 $ 1,200

☞ : 093-1200-1231-301-2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 준비금 $121*2명= 273 $ 242

2) 선진국 위생정책 조사 13,907 $ 7,352

가) 항공료 2,800,000원*2명= 5,600

나) 숙박비 $176*12일*2명= 4,773 $ 4,224

다) 식비 $81*13일*2명= 2,380 $ 2,106

라) 일비 $30*13일*2명= 881 $ 780

마) 준비금 $121*2명= 273 $ 242

다.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대응강화 30,601 $ 12,836

1) CODEX 잔류동물의약품 분과(미국) 10,066 $ 2,890

가) 항공료 3,400,000원*2명= 6,800

나) 숙박비 $137*6일*2명= 1,858 $ 1,644

다) 식비 $59*7일*2명= 933 $ 826

라) 일비 $30*7일*2명= 475 $ 420

2) 축산물 선진 검사기법 연수 11,495 $ 6,814

가) 항공료 1,898,000원*2명= 3,796

나) 숙박비 $137*15일*2명= 4,644 $ 4,110

다) 식비 $44*15일*2명= 1,492 $ 1,320

라) 일비 $30*15일*2명= 1,017 $ 900

마) 준비금 $121*2명= 273 $ 242

마) 준비금 $121*2명= 273 $ 242

3) CODEX 식품위생분과(미국) 4,970 $ 1,566

가) 항공료 3,200,000원*1명= 3,200

나) 숙박비 $137*6일*1명= 929 $ 822

다) 식비 $59*7일*1명= 467 $ 413

라) 일비 $30*7일*1명= 237 $ 210

마) 준비금 $121*1명= 137 $ 121

4) CODEX 시료채취분과(헝가리) 4,070 $ 1,566

가) 항공료 2,300,000원*1명= 2,300

나) 숙박비 $137*6일*1명= 929 $ 822

다) 식비 $59*7일*1명= 467 $ 413

라) 일비 $30*7일*1명= 237 $ 210

마) 준비금 $121*1명= 137 $ 121

2.단수조정 1526532원= 1,527

[240]업무추진비 4,400

[240-01]사업추진비 4,4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4,400

가. 업무추진비 4,400,000원= 4,400

[250]직무수행경비 39,000

[250-03]특정업무경비 39,0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39,000

가. 축산물위생 특정업무경비 50,000원*65명*12월= 39,000

[260]연구용역비 170,000

[260-01]일반연구비 170,0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170,000

가. 위생관리제도 연구개발 170,000,000원= 170,000

☞ : 093-1200-1231-301-26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10]보전금 12,000

[310-03]포상금 12,0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 역량강화 12,000

가. 축산물검사관 등 워크숍 업무유공 포상 5,000,000원= 5,000

나.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 7,000,000원= 7,000

[320]민간이전 309,859

[320-02]민간위탁사업비 278,000

1.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278,000

가. 유통농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278,000,000원= 278,000

[320-09]고용부담금 31,859

1. 수출입축산물 위생평가 체계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12,743

가. 수입위생평가 전문분석요원(에디터) 12,743

1) 에디터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료 등 12,743,000원= 12,743

2.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19,116

가. 축수산물 국가 항생제 실태조사 미생물 분리 및 동정 인력 19,116

1)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료 등 19,116,000원= 19,116

[330]자치단체이전 4,199,152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199,152

1. 축산식품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611,299

가. 유상수거비 8,696건*50%*23,000원= 100,004

나. 검사재료비 24,500원*8,696건*50%+476,199원*1,700건*50%=511,295

2.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86,250

가. 자치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1,150명*50,000원*3회*50%= 86,250

3.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500,850

가.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_검사재료 51,000원*10개 검사항목 *1,890건*50%= 481,950

나.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_검체구입 20,000원*1,890건*50%= 18,900

단수조정 753,000원= 753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

1.축산물안전관리전문화및자체역량강화

가.계란냉장차량지원 25,000,000원*0개소*국비30%=

2.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3,000,000

가.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1500000000원*4개소*국비50%= 3,000,000

[430]유형자산 12,000

[430-01]자산취득비 12,000

1.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12,000

가. 축산물 위생감시 장비(카메라 등) 2종*6,000,000원= 12,000

[1232]집단급식소 위생강화 67,764,000 $ 6,084

[300]식중독 예방 및 관리 8,144,000 $ 6,084

[110]인건비 660,631

[110-03]상용임금 660,631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233,770

가.식중독 통계 및 분석 72,200

1)급여 2,620,000원*12개월*2명= 62,880

2)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 : 093-1200-1232-300-1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식중독 예방 및 관리-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4)초근수당 16,500원*10시간*12개월*2명= 3,960

나.차량운영 161,570

1)급여 2,200,000원*12개월*5명= 132,000

2)명절휴가비 1,000,000원*5명= 5,000

3)급식비 140,000원*12개월*5명= 8,400

4)초근수당 15,400원*17.5시간*12개월*5명= 16,170

2.노로바이러스 감시 228,947

가.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59,312

1)급여 2,100,000원*12개월*2명= 50,400

2)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3)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4)초근수당 14,800원*10시간*12개월*2명= 3,552

나.노로바이러스 검사(6개 지방청) 169,635

1)급여 1,985,000원*12개월*6명= 142,920

2)명절휴가비 1,000,000원*6명= 6,000

3)급식비 140,000원*6명*12개월= 10,080

4)초근수당 14,800원*10시간*12개월*6명= 10,656

5) 단수조정 -21,000원= △21

3.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197,914

가.식중독균 모니터링 추적관리 161,480

1)급여

2)명절휴가비 1,000,000원*5명= 5,000

3)급식비 140,000원*5명*12개월= 8,400

4)초근수당 14,800원*10시간*12개월*5명= 8,880

나.식중독균 균주은행 36,434

1)급여 2,650,000원*12개월*1명= 31,800

2)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3)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4)초근수당 14,800원*11시간*12개월*1명= 1,954

[210]운영비 4,246,681

[210-01]일반수용비 2,404,592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831,400

가. 식중독 예방 관리 점검 20,000

1) 식중독 예방관리 워크숍 등 운영비 20,000,000원*1회= 20,000

나. 식중독예방 실무 교육 101,000

1)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50,000,000원= 50,000

2) 식중독예방 교육교재 제작˙배포 51,000,000원= 51,000

다. 식중독 협의체 운영 8,000,000원= 8,000

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528,500

1) 학교 등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840명*3회*50,000원= 126,000

2)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도 점검 350명*23회*50,000원= 402,500

마. 전국 학교급식관계자 주의정보 등 자료제작 등 3,000원*11,575개교*2명*2회= 138,900

바.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예방 실무교육 강사료 200,000원*150명= 30,000

사. 전국 학교급식관계자 등 교육 강사료 5,000,000원= 5,000

☞ : 093-1200-1232-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식중독 예방 및 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식중독 예방홍보 사업 1,020,000

가. TV 공익광고 이용 홍보 816,000

1) TV광고 제작 및 송출 75,000,000원*2종= 150,000

2) 지상파 광고 송출료 10,000,000원*25회= 250,000

3) 보도채널 광고 송출료 800,000원*520회= 416,000

나. 라디오 이용 홍보 104,000

1) 라디오, 옥외광고 등 광고물 제작 5,000,000원*1종= 5,000

2) 라디오, 옥외광고 등 광고 송출료 1,000,000*89회= 89,000

3)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10,000,000원= 10,000

다. 인터넷 홍보 100,000

1)인터넷(SNS 등) 홍보 20,000,000원*4개월= 80,000

2) 컨텐츠 제작 2,000,000*10개월= 20,000

3.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17,000

가. 원인조사 검사법 교육교재 매뉴얼 제작 12,000,000원= 12,000

나. 식중독균 추적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5,000,000원= 5,000

4. 음식 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 536,192

가.음식점 위생등급제 대국민 홍보 254,000

1) 동영상 제작 및 송출 52,000,000원*2종= 104,000

2) TV, 라디오 등 광고 5,000,000원*26회= 130,000

3) 홍보물 제작·배포 20,000,000원= 20,000

나. 지자체·영업자 대상 설명회 282,192

1) 설명회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5,000원*9000부= 45,000

2) 설명회 운영비 500,000원*14회= 7,000

3) 음식문화개선·위생등급제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및 기타지원 20,000,000원= 20,000

4) 지자체·영업자 대상 설명회 강사료 250,000원*2명*10회= 5,000

5)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20일*10회= 10,000

6) 음식점 위생개선 지원 500,000원*8회= 4,000

7)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표지판 제작 15,290원*12,500개소= 191,125

8) 단수조정 67,000원= 67

[210-02]공공요금및제세 24,600

1.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24,600

가.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2,800,000원*7대= 19,600

나.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알림 운영 5,000,000원= 5,000

[210-03]피복비 9,250

1. 식중독예방관리사업 9,250

가. 원인조사 현장 활동복 250,000원*37명= 9,250

[210-07]임차료 32,500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10,000

가. 식중독예방 역량강화 교육장 및 강당 임차료 2,000,000원*3회= 6,000

나. 전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등 임차료 2,000,000원*2회= 4,000

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5,000

가. 식중독 추적관리 워크숍 임차료 5,000,000원= 5,000

3. 음식 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 17,500

가. 지자체·영업자 설명회 및 담당자 역량강화 임차료 5,000,000원*3회= 15,000

나. 음식문화개선사업 협의체 임차료 2,500,000원= 2,500

☞ : 093-1200-1232-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식중독 예방 및 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8]유류비 70,000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70,000

가.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유류비 등 10,000,000원*7대= 70,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39,280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39,280

가.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이전설치 관리1 40,000원*190개소*2명*0.4회= 21,280

나.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점검 및 정비 등 유지보수 3,000,000원*6대= 18,000

[210-11]재료비 1,182,959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154,406

가. 식중독 예방 교육 현장검사키트 20,000원*500세트= 10,000

나. 신속검사 차량 현장검사 재료비 90,000원*1544.44건= 139,000

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식재료 검체구입비 5,300원*17개시도*60건= 5,406

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424,500

가. 식중독 원인 추적조사 재료비 150,000원*130건= 19,500

나. BL3 검사 재료비 25,000,000원= 25,000

다. 식중독균 유전정보 분석 재료비 857.142건*350,000원= 300,000

라. 균주은행 보유 균주 자원 표준화 재료비 250,000원*320건= 80,000

3.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604,080

가. 노로바이러스 검사 재료비 548,000원*360건= 197,280

나. 확인.검증시험 재료비 300,000원*36건= 10,800

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예방키트 396,000

1) 노로바이러스 감염확산 사전방지 키트 지원 11,000원*5개*3명*2,400개소= 396,000

4. 단수조정 -27,000원= △27

[210-12]복리후생비 8,400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2,800

가. 식중독 통계 관리 및 정보수집 인력 400,000원*2명= 800

나. 신속검사차량 운용 인력 400,000원*5명= 2,000

2.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3,200

가. 노로바이러스 검사 인력 400,000원*8명= 3,200

3.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400,000원*6명= 2,400

[210-14]일반용역비 316,100

1.음식문화 및 위생 개선사업 128,000

가. 음식문화 인식 개선 등 홍보물 제작 80,000,000원= 80,000

나. 위생등급 평가자 양성 교육 위탁 12,000,000원*4회= 48,000

2.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188,100

가. 지자체 식중독균 PFGE 위탁검사 627건*300,000원= 188,100

[210-15]관리용역비 159,000

1.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50,000

가. 식중독 예방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등 유지 보수 50,000,000= 50,000

2.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109,000

가. BL3 실험실 유지보수 35,000,000= 35,000

나.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74,000,000= 74,000

[220]여비 365,468 $ 6,084

[220-01]국내여비 343,393

1.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333,387

☞ : 093-1200-1232-300-2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식중독 예방 및 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지도·점검 75,800원*65명*8일*2회= 78,832

나. 학교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75,800원*64명*10일*2회= 97,024

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20,000원*350*22.5회/1년= 157,500

라. 단수조정 31,000원= 31

2.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사업 10,006

가. 음식문화 개선 현장방문 여비 75,800원*11명*3일*4회= 10,006

[220-02]국외업무여비 22,075 $ 6,084

1.식중독예방관리사업 16,220 $ 4,532

가.유럽권 식중독 업무 협력 구축 11,369 $ 2,960

1)항공료 2,006,000원*2명*2= 8,024

2)일비 $32*2명*8일= 579 $ 512

3)식비 $60*2명*7일= 949 $ 840

4)숙박비 $134*2*6일= 1,817 $ 1,608

나.아시아권 식중독 업무 협력 구축 4,851 $ 1,572

1)항공료 768,600원*2명*2= 3,074

2)일비 $32*2명*5일= 362 $ 320

3)식비 $50*2명*5일= 565 $ 500

4)숙박비 $94*2명*4일= 850 $ 752

2.식중독균추적관리사업 5,592 $ 1,552

가.PFGE 국제 워크숍 5,592 $ 1,552

1)항공료 959,500원*2명*2= 3,838

2)일비 $30*2명*5일= 339 $ 300

3)식비 $50*2명*5일= 565 $ 500

4)숙박비 $94*2명*4일= 850 $ 752

3. 단수조정 263,000원= 263

[240]업무추진비 2,500

[240-01]사업추진비 2,500

1. 식중독 관련기관 협의회 등 2,500,000원= 2,500

[310]보전금 33,000

[310-03]포상금 33,000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33,000

가. 우수기관 포상금 33,000,000원= 33,000

[320]민간이전 2,196,936

[320-02]민간위탁사업비 2,073,000

1. 음식 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 2,073,000

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위탁 108,000원*16,000개소= 1,728,000

나. 위생등급제 참여희망 음식점 현장기술지원(컨설팅) 115,000원*3,000개소= 345,000

[320-09]고용부담금 123,936

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44,020

가. 식중독 통계 관리 및 정보수집 인력 14,720

1) 4대보험금 등 280,000원*12개월*2명= 6,720

2) 퇴직충당금 8,000,000원= 8,000

나.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인력 29,300

1) 4대보험금 등 280,000원*12개월*5명= 16,800

2) 퇴직충당금 2,500,000원*5명= 12,500

☞ : 093-1200-1232-300-3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식중독 예방 및 관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44,360

가. 노로바이러스 검사인력(경인청) 5,860

1) 4대보험금 등 280,000원*12개월*1명= 3,360

2) 퇴직충당금 2,500,000원= 2,500

나. 노로바이러스 검사인력(미생물과, 5개지방청) 38,500

1) 4대보험금 등 250,000원*12개월*7명= 21,000

2) 퇴직충당금 17,500,000원= 17,500

3.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5,556

가. 식중독균 유전정보 분석인력 29,696

1) 4대보험금 등 280,000원*12개월*5명= 16,800

2) 퇴직충당금 12,896,000원= 12,896

나.식중독균 균주은행 관리인력 5,860

1) 4대보험금 등 280,000원*12개월*1명= 3,360

2) 퇴직충당금 2,500,000원= 2,500

[330]자치단체이전 638,784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38,784

1.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70,144

가. 노로바이러스 검사 재료비 548,000원*20건*16개시도*40%= 70,144

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568,640

가. 식중독균 스크리닝 검사 12000건*50000원*40%= 240,000

나. 분리 및 확인시험 80,000원*4000건*40%= 128,000

다. 추적관리 분석인력 인건비 보조 168,640

1)인건비 24,050,000원*16명*40%= 153,920

2)4대보험료등 2,300,000원*16명*40%= 14,720

라.검체수거 소요비용 62500원*2명*40회*16개시도*40%= 32,000

[301]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8,404,000

[110]인건비 160,309

[110-03]상용임금 160,309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계.정보 수집 160,309

가.급여 142,309

2) 급여_공무직 근로자 5명 2,231,820원*12월*5명= 133,909

3) 급식비_공무직 근로자 5명 140,000원*12월*5명= 8,400

나. 초과근무수당 13,000

1) 공무직 근로자 5명 2,600,000원*5명= 13,000

다.성과금(명절휴가) 5,000

1) 성과금(명절휴가) 1,000,000원*5명= 5,000

[210]운영비 428,546

[210-01]일반수용비 333,626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72,915

가. 센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인쇄 15,000원*1,660부= 24,900

나. 센터 운영 교육자료 인쇄ㆍ제작 48,015,000원= 48,015

2.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지원 34,000

가.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 홍보 34,000,000원= 34,000

3.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운영 등 21,120

가.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TV 광고제한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5,000,000원= 5,000

☞ : 093-1200-1232-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14,020

1) 위원 수당 17명*4회*200,000원= 13,600

2) 자료집 인쇄비 21부*4회*5,000원= 420

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심사반 운영 2,100

1) 품질인증 심사 수당 10명*2회*100,000원= 2,000

2) 자료 인쇄비 10부*2회*5,000원= 100

4.초.중.고 식품안전.영양교육 205,035

가.초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육교재 등 195,750

1)초등학생용 교육교재 43,000부*3종류*1,500원= 193,500

2)교사용 지침서 및 교구제작 500부*3종류*1,500원= 2,250

나.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9,285

1)중.고등학교교육교재 3,000부*2종류*1,500원= 9,000

2)교사용지침서및교규제작 100부*2종류*1,500원= 300

3) 단수조정 -15000원= △15

5. 단수조정 556,000원= 556

[210-07]임차료 15,000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등 15,000

가. 센터 관련기관 등 협의 회의장 임차료 15,000,000원= 15,000

[210-12]복리후생비 2,000

1. 복지포인트 400,000원*5명= 2,000

[210-14]일반용역비 52,920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및관리 33,000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17,000,000원= 17,000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16,000,000원= 16,000

2.초,중,고등학교영양(교)사직무연수교육과정개설 30명*83,000원*2일*4회= 19,920

[210-15]관리용역비 25,000

1.시스템 유지보수 25,000,000원= 25,000

[220]여비 27,364

[220-01]국내여비 27,364

1.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ㆍ점검 등 출장 75,800원*2명*30회= 4,548

2. 접객업소 영양표시 지도ㆍ점검 등 출장 75,800원*2회*16회= 2,426

3. 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평가 등 출장 94개소*75,800원*3명= 21,376

5.단수조정 -986,000= △986

[240]업무추진비 3,400

[240-01]사업추진비 3,400

1.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 등 3,400,000원= 3,400

[320]민간이전 1,934,956

[320-01]민간경상보조 1,904,000

1.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 1,904,000

가. 지역센터 지원·관리2 08,000,000원= 208,000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250,000,000원= 250,000

다. 인건비 472,000,000원= 472,000

라. 관리운영비 974,000,000원= 974,000

[320-09]고용부담금 30,956

1.공무직 근로자 운영 30,956

☞ : 093-1200-1232-301-3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6,191,200원*5명= 30,956

[330]자치단체이전 55,849,425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5,849,425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4,809,247

가.기존센터(228개소) 52,241,000

1) 서울(30%) 510,000,000*22개소*30%= 3,366,000

2) 서울 외(50%) 475,000,000*206개소*50%= 48,925,000

3) 단수조정 -50,000,000= △50,000

나. 기존센터 확대 1,413,000

1) 서울(30%) 137,300,000*10개소*30%= 411,900

2) 서울 외(50%) 133,460,000*15개소*50%= 1,000,950

3) 단수조정 150,000원= 150

다. 신규센터(6개소) 1,155,000

1) 서울(30%) 700,000,000원*3개소*30%= 630,000

2) 서울 외(50%) 350,000,000원*3개소*50%= 525,000

라. 단수조정 247,000원= 247

2. 전담관리원 운영(8,578개 구역/2.474개당)*2명*6회*50,000원*50%= 1,040,178

[311]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1,216,000

[210]운영비 53,327

[210-01]일반수용비 21,327

1. 사회복지급식 지원 운영 및 관리 21,400

가. 사회복지급식지원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20,000원*320부= 6,400

나. 사회복지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자료 인쇄 2,000,000원= 2,000

다. 지역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시범운영 관련 워크숍 자료 인쇄 3,000,000원= 3,000

라. SNS 홍보자료,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 10,000,000원= 10,000

2.단수조정 -73,000= △73

[210-07]임차료 12,000

1. 공공급식 지원 운영 및 관리 12,000

가. 공공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6,000,000원= 6,000

나. 지역공공급식지원센터 시범운영 관련 워크숍 6,000,000원= 6,000

[210-14]일반용역비 20,000

1.만족도 조사 20,000,000원= 20,000

[220]여비 2,673

[220-01]국내여비 2,673

1.국내여비 2,673

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급식소 등 현장 조사 평가 등 2명*76,000*3회*6개소= 2,736

나. 단수조정 -63,000원= △63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 공공급식 지원 운영 및 관리 2,000

가. 공공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등 협의 1,000,000원= 1,000

나. 지역공공급식지원센터 시범운영 관련 워크숍 개최 1,000,000원= 1,000

[320]민간이전 153,000

[320-01]민간경상보조 153,000

☞ : 093-1200-1232-311-320 : 식품의약안전-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집단급식소 위생강화-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센터 총괄 지원 관리1 53,000,000= 153,000

[330]자치단체이전 1,005,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05,000

1.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05,000

가. 기존센터(7개소) 680,000

1) 서울(30%) 100,000,000원*1개소*30%= 30,000

2)서울 외(50%) 500,000,000원*1개소*50%= 250,000

3)서울 외(50%) 200,000,000원*3개소*50%= 300,000

4)서울 외(50%) 100,000,000원*2개소*50%= 100,000

나. 신규센터(11개소) 325,000

1)서울 외(50%) 100,000,000원*9개소*50%*1/2= 225,000

2) 서울 외(50%) 200,000,000원*2개소*50%*1/2= 100,000

[1500]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12,451,000 $ 211,954

[1515]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2,451,000 $ 211,954

[300]수입식품 안전관리 5,398,000 $ 17,758

[110]인건비 784,568

[110-03]상용임금 784,568

1. 수입식품 정밀검사 758,292

가. 수입식품 검사 보조요원 운영 758,292

1) 보수(계약직) 2,039,000원*29명*12개월= 709,572

2) 급식비(계약직) 140,000원*29명*12개월= 48,720

2. 신소재식품 등 사후 안전관리 26,276

가. 신소재 사후관리 인건비 26,276

1) 보수(계약직) 2,049,670원*1명*12개월= 24,596

2) 급식비(계약직) 140,000원*1명*12개월= 1,680

3)단수조정 -40원=

[210]운영비 3,570,432

[210-01]일반수용비 312,286

1. 방사선 조사식품 검사 분석 55,000

가. 방사선 조사 위탁 수수료 및 검체 운송료 55,000원*1,000건= 55,000

2.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워크숍 교육자료 인쇄 12,000

가. 교육자료 제작 등 6,000,000원*2회= 12,000

3. 수입식품 검사지침 등 개정 8,000원*1,000부= 8,000

4.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발간 10,000원*1,000부= 10,000

5. 수입식품 검사제도 민원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발간 21,000

가. 교육자료 21,000,000원= 21,000

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00원*5명*12개월*20개소= 60,000

7. 신소재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50,950

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 운영 36,000

1) 심사위원회 수당 200,000원*15명*12회= 36,000

나. 신소재식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14,950

1) 자문위원회 수당 150,000원*13회*5명= 9,750

2) 회의자료 인쇄 10,000원*20부*26회= 5,200

8. 신소재식품 사후 안전관리 15,100

가. 유전자변형 농산물 검정 15,100

☞ : 093-1500-1515-300-2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100,000*10명*12월= 12,000

2)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3,100,000원= 3,100

9. 해외직구 홍보 60,000

가. 온라인 홍보 등 30,000,000원*1회= 30,000

나. 전광판, 카드뉴스,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5,000,000원*4회= 20,000

다.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수당 및 회의 등 100,000원*10명*10회= 10,000

10. 수입김치 등 안전성 검사 20,000

가. 전문가수당 및 회의 등 100,000원*20명*10회= 20,000

11. 단수조정 236000원= 236

[210-03]피복비 174,000

1.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통관, 유통) 근무복 174,000

가. 춘추복 189,130원*230명*1종= 43,500

나. 하복 189,130원*230명*1세트= 43,500

다. 추동복 189,130원*230명*1세트= 43,500

다. 방한복 189,130원*230명*1종= 43,500

[210-07]임차료 4,000

1.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워크숍 2,000

가. 장소 대여료 1,000,000원*2회= 2,000

2. 신소재식품등 사전안전괸리 2,000

가. 신소재식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00,000원*10회= 2,000

[210-08]유류비 26,000

1. 현장검사 차량 유지 26,075

가. 유류비 745,000원*35대= 26,075

2. 단수조정 -75,000원= △75

[210-09]시설장비유지비 126,000

1. 현장검사 차량 유지 25,900

가. 수리비 740,000원*35대= 25,900

2.노후화 관능검사실 현대화 14,286,000원*7개소= 100,002

3.단수조정 98000원= 98

[210-11]재료비 2,198,146

1.시약및초자류등재료비 81,333*18,000원= 1,463,994

2.정밀검사5년유효기간검사재료비 (5556*18000원)+(500*200000원)= 200,008

3.단성분농약검사모니터링 85,000원*23종*10개*6개국*1회= 117,300

4.신소재식품사후안전관리 117,000

가. 유전자변형 농산물 검정 117,000

1) DNA 추출관련 키트, PCR 시약 등 117,000

가) 추출키트 1,000,000원*65개= 65,000

나) 전기영동시약 250,000원*34개= 8,500

다) 중합효소 350,000원*46개= 16,100

라) 프라이머 제작 200,000원*65회= 13,000

마) 프로브 제작 400,000원*16회= 6,400

바) 아가로즈 500,000원*16개= 8,000

5.해외직구등수입 120,000

가. 해외직구 식품 수거검사 등 120,000원*1,000건= 120,000

6.수입식품유통단계수거검사 100,000

☞ : 093-1500-1515-300-2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0건*100,000원= 100,000

7.수입김치등안전성검사 80,000

가.검체구입비 20,000원*5개*200건= 20,000

나.시약초자등 60,000원*5개*200건= 60,000

8.단수조정 -156000= △156

[210-12]복리후생비 12,000

1. 수입식품 검사보조요원 복리후생비 11,600

가. 계약직 복리후생비 200,000원*29명*2회= 11,600

2. 신소재식품 사후관리 인건비 400

가. 계약직 복리후생비 200,000원*1명*2회= 400

[210-14]일반용역비 620,000

1. 신소재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75,000

가. 신소재식품 위탁교육 65,000,000원= 65,000

나. 신소재식품 올바로 알기 SNS 홍보 사업 10,000,000원= 10,000

2. 수입식품 검체 운송시스템 개선 시범사업 6,805,555원*3코스*12월= 245,000

3. 수입김치 등 유통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용역사업 300,000,000원*1식= 300,000

[210-15]관리용역비 98,000

1.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 98,000

가.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 위탁 98,000,000원= 98,000

[220]여비 237,100 $ 17,758

[220-01]국내여비 172,120

1. 수입식품 정밀검사 123,120

가. 근무지외 76,000원*15명*4회*12개월= 54,720

나. 근무지내 20,000원*15명*19회*12개월= 68,400

2. 신소재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7,904

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76,000원*2명*26회= 3,952

나. 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 교육 국내여비 76,000원*2명*26회= 3,952

3. 신소재식품 등 사후 안전관리 41,800

가.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41,800

1) 본부 여비 76,000원*2명*5일*25회= 19,000

2) 지방청 여비 76,000원*5명*5일*12회= 22,800

4.단수조정 -704,000원= △704

[220-02]국외업무여비 64,980 $ 17,758

1.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실태조사 48,104 $ 12,060

가. 유럽 미주지역 48,104 $ 12,060

1) 항공료 2873000원*3명*4회= 34,476

2) 일비 $30*5일*3명*4회= 2,034 $ 1,800

3) 숙박비 $140*4일*3명*4회= 7,594 $ 6,720

4) 식비 $59*5일*3명*4회= 4,000 $ 3,540

2.신소재식품해외관리현황조사 6,432 $ 2,772

가.항공료 1650000원*2명= 3,300

나.일비 $26*2명*7일= 411 $ 364

다.숙박비 $123*2명*7일= 1,946 $ 1,722

라.식비 $49*2명*7일= 775 $ 686

3.신소재식품사후안전관리 9,682 $ 2,926

☞ : 093-1500-1515-300-22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 안전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항공료 3188000원*2명= 6,376

나.일비 $30*7일*2명= 475 $ 420

다.숙박비 $140*6일*2명= 1,898 $ 1,680

라.식비 $59*7일*2명= 933 $ 826

4.단수조정 762000원= 762

[240]업무추진비 4,400

[240-01]사업추진비 4,400

1.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설명회 4,400,000원= 4,400

[260]연구용역비 600,000

[260-01]일반연구비 600,000

1. 해외직구 제품 모니터링, 구매·검사 및 자료구축 등 용역 600,000,000원= 600,000

[320]민간이전 151,500

[320-09]고용부담금 151,500

1.수입식품 정밀검사 146,450

가. 계약직 4대 보험료 등 420,833원*29명*12월= 146,450

2. 신소재식품등 사후 안전관리 5,050

가. 계약직 4대 보험료 등 420,833원*1명*12월= 5,050

[430]유형자산 50,000

[430-01]자산취득비 50,000

1. 노후화 검사차량 구매 50,000

가. 냉동,냉장 검사차량 구입비 25,000,000원*2대= 50,000

[301]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41,000 $ 143,586

[110]인건비 121,559

[110-03]상용임금 121,559

1. 현지실사 보조인력 121,559

가. 보수 2,762,000원*3명*12개월= 99,432

나. 급식비 140,000원*3명*12개월= 5,040

다.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2회= 3,000

라.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4,695,500원*3명= 14,087

[210]운영비 188,848

[210-01]일반수용비 24,288

1. 현지실사 전문가 수당 187,000원*4명*6회= 4,488

2.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표준지침서 마련 및 발간 30,000원*400부= 12,000

3. 수출지원 전문가 협의체 운영 수당 및 자료 인쇄비 200,000원*6명*6회+100,000원*6회= 7,800

[210-07]임차료 1,200

1. 수출지원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업계 간담회 회의실 200,000원*6회= 1,200

[210-12]복리후생비 1,200

1. 현지실사 보조인력 복리후생비 400,000원*3명= 1,200

[210-14]일반용역비 162,160

1. 현지실사 실무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실무과정, 심화과정 각 1회)

143,000원*30명*3일+143,000원*30명*1일= 17,160

2.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통역비 88,000

가.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500,000원*2개소*2일*17회= 34,000

나. 미주(미국, 캐나다 등) 750,000원*2개소*2일*9회= 27,000

다.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50,000원*2개소*2일*9회= 27,000

3. 해외 김치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28,000

☞ : 093-1500-1515-301-2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통역비 250,000원*2개소*2일*28회= 28,000

4.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표준지침서 마련을 위한 수출상대국 자료 번역비 2,000,000원*4회= 8,000

5. 수출 상대국 현지실사 대응 통역비 1명*1,000,000원*5일*2개국= 10,000

6. 수출지원 회의 자료 및 동등성 평가 답변서 등 번역비 1,000,000원*11회= 11,000

[220]여비 275,965 $ 143,586

[220-02]국외업무여비 275,965 $ 143,586

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76,014 $ 143,586

가.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58,770 $ 33,354

1) 항공료 620,000원*2명*17회= 21,080

2) 일비 $26*7일*2명*17회= 6,992 $ 6,188

3) 숙박비 $90*6일*2명*17회= 20,747 $ 18,360

4) 식비 $37*7일*2명*17회= 9,951 $ 8,806

나. 미주(미국, 캐나다 등) 69,043 $ 27,648

1) 항공료 2,100,000원*2명*9회= 37,800

2) 일비 $26*9일*2명*9회= 4,760 $ 4,212

3) 숙박비 $123*7일*2명*9회= 17,513 $ 15,498

4) 식비 $49*9일*2명*9회= 8,970 $ 7,938

다.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69,043 $ 27,648

1) 항공료 2,100,000원*2명*9회= 37,800

2) 일비 $26*9일*2명*9회= 4,760 $ 4,212

3) 숙박비 $123*7일*2명*9회= 17,513 $ 15,498

4)식비 $49*9일*2명*9회= 8,970 $ 7,938

라. 해외 김치제조업소 79,158 $ 54,936

1) 항공료 305,000원*2명*28회= 17,080

2) 일비 $26*7일*2명*28회= 11,517 $ 10,192

3) 숙박비 $90*6일*2명*28회= 34,171 $ 30,240

4) 식비 $37*7일*2명*28회= 16,390 $ 14,504

2. 단수조정 -49,000원= △49

[240]업무추진비 700

[240-01]사업추진비 700

1. 현지실사 점검관 사전회의 등 업무추진 20,000원*35회= 700

[260]연구용역비 150,000

[260-01]일반연구비 150,000

1. 국가별 시장동향 및 수입규제 현황 등 조사연구 100,000,000원= 100,000

2. 수출 상대국 위생 동등성 운영체계 구축 지원 50,000,000원= 50,000

[320]민간이전 802,473

[320-02]민간위탁사업비 779,000

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탁 536,000

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국외여비 346,000,000원= 346,000

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통역비 97,000,000원= 97,000

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82,000,000원+11,000,000원= 93,000

2. 수입식품 HACCP 적용 위탁 243,000

가. 수입김치 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등 243,220

1) 국외여비 2명*17회*2회*915,000원= 62,220

2) 통역비 17회*2일*2회*250,000원= 17,000

☞ : 093-1500-1515-301-32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인건비 41,000,000원*4명= 164,000

나. 단수조정 -220,000원= △220

[320-09]고용부담금 23,473

1. 현지실사 보조인력 23,473

가. 4대보험 250,000원*3명*12개월= 9,000

나. 퇴직충당금 4,824,400원*3명= 14,473

[430]유형자산 1,455

[430-01]자산취득비 1,455

1. 현지실사 장비구입(온도계, 조도계 등) 1,455,000원= 1,455

[302]수입축산물 검사 2,250,000 $ 50,610

[110]인건비 327,417

[110-03]상용임금 327,417

1.보수 327,417

가.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시험연구원 운용 163,709

1) 보수(계약직) 2,133,730원*6명*12월= 153,629

2) 급식비(계약비) 140,000원*6명*12월= 10,080

나.수입축산물 검사 및 현장검사 업무보조 163,709

1) 보수(계약직) 2,133,730원*6명*12월= 153,629

2) 급식비(계약직) 140,000원*6명*12월= 10,080

다.단수조정 -1120원= △1

[210]운영비 1,674,724

[210-01]일반수용비 117,730

1. 검사 운영 기본경비 117,730

가. 편람제작 및 홍보물 제작 10,000,000원*4회= 40,000

나. 인쇄비 5500000원*2회= 11,000

다. 검사소모품(토너, 용지 등) 66083000원= 66,083

라.단수조정 647000원= 647

[210-05]특근매식비 5,184

1. 특근매식비 7,000원*6명*11일*12월= 5,544

2.단수조정 -360000= △360

[210-08]유류비 22,000

1.현장검사 차량 유지비 300,000원*6개청*12= 21,600

2. 단수조정 400,000원= 400

[210-11]재료비 1,505,000

1. 정밀검사 재료비 1,505,000

가.수입축산물정밀검사재료비 7,525건*200,000원= 1,505,000

[210-12]복리후생비 4,800

1.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시험연구원 운용 2,400

가. 계약직 복리후생비 200,000원*6명*2회= 2,400

2. 수입축산물 검사 및 현장검사 업무보조 2,400

가. 계약직 복리후생비 200,000원*6명*2회= 2,400

[210-14]일반용역비 20,010

1.해외작업장현지실사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운영 20명*3일*150,000원= 9,000

2.외국답변자료번역 5514000*2= 11,028

3.단수조정 -18000= △18

☞ : 093-1500-1515-302-2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수입축산물 검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20]여비 183,035 $ 50,610

[220-01]국내여비 80,520

1. 근무지내 여비 20,000원*3명*94일*9개소= 50,760

2. 근무지외 여비 76,000원*3명*10일*9개소= 20,520

3. 업무협의 국내여비 76,000원*3명*40회= 9,120

4. 단수조정 120,000원= 120

[220-02]국외업무여비 102,515 $ 50,610

1. 해외 작업장 점검 99,694 $ 50,610

가. 유럽 19,233 $ 9,660

1) 항공료 2,079,250원*2명*2회= 8,317

2) 일비 $26*2명*14일*2회= 1,645 $ 1,456

3) 숙박비 $105*2명*13일*2회= 6,170 $ 5,460

4) 식비 $49*2명*14일*2회= 3,101 $ 2,744

나. 북미 21,057 $ 10,380

1)항공료 2,332,000원*2명*2회= 9,328

2)일비 $26*2명*15일*2회= 1,763 $ 1,560

3)숙박비 $105*2명*14일*2회= 6,644 $ 5,880

4)식비 $49*2명*15일*2회= 3,322 $ 2,940

다. 중남미 34,274 $ 15,570

1) 항공료 2,780,000원*2명*3회= 16,680

2) 일비 $26*2명*15일*3회= 2,644 $ 2,340

3) 숙박비 $105*2명*14일*3회= 9,967 $ 8,820

4) 식비 $49*2명*15밀*3회= 4,983 $ 4,410

라.아시아 25,130 $ 15,000

1) 항공료 1,022,500원*2명*4회= 8,180

2)일비 $26*2명*11일*4회= 2,585 $ 2,288

3)숙박비 $105*2명*10일*4회= 9,492 $ 8,400

4)식비 $49*2명*11일*4회= 4,873 $ 4,312

2. 단수조정 2821000원= 2,821

[240]업무추진비 1,600

[240-01]사업추진비 1,600

1. 제외국 대사관 등과 업무협의 200,000원*5회= 1,000

2. 간담회 등 300,000원*2회= 600

[320]민간이전 63,224

[320-09]고용부담금 63,224

1.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시험연구원 운용 31,612

가. 계약직(4대 보험료 등) 439,060원*6명*12월= 31,612

나.단수조정 -320=

2. 수입축산물 검사 및 현장검사 업무보조 31,612

가. 계약직(4대 보험료 등) 439,060원*6명*12월= 31,612

나.단수조정 -320=

[303]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3,262,000

[110]인건비 427,993

[110-03]상용임금 427,993

1.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427,993

☞ : 093-1500-1515-303-1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수입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조인력 347,701

1) 보수 1,841,622원*12명*12개월= 265,194

2) 초과근무 수당 349,635원*12명*12개월= 50,347

3) 명절휴가비 500,000원*12명*2회= 12,000

4) 급식비 140,000원*12명*12개월= 20,160

나. 모니터링 DB 입력 및 결과 분석 인력 40,146

1) 보수 2,382,317원*1명*12개월= 28,588

2) 초과근무 수당 8,878,011원= 8,878

3)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2회=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다. 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인력 40,146

1) 보수 2,382,317원*1명*12개월= 28,588

2) 초과근무 수당 8,878,011원= 8,878

3)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2회=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210]운영비 1,181,714

[210-01]일반수용비 255,114

1.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89,114

가. 수거증 인쇄, 전산소모품 등 운영비 79,114

1) 수입식품 수거봉투, 수거증 인쇄 50,000건*600원= 30,000

2) 전산소모품 등 운영비 49,114

가) 전산소모품 5,000,000원*7개기관= 35,000

나)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인쇄 등 10,214,000원= 10,214

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인쇄물 제작 등 3,900,000원= 3,900

나. 방사능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10,000

1) 방사능 소통 전문가 및 결과분석 등 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10회*5명= 10,000

2.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 166,000

가. TV매체 등 기획 홍보 166,000,000원= 166,000

단수조정 -109,000원= △109

단수조정 109,000원= 109

단수조정 -81,000원= △81

단수조정 81,000원= 81

단수조정 -6,000원= △6

단수조정 6,000원= 6

[210-07]임차료 3,000

1.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3,000

가.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임차료 1,500,000원*2회= 3,000

[210-11]재료비 758,000

1.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758,000

가. 수입 유통식품 검사구입 및 검사재료비 50,000건*13000원= 650,000

나. 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재료비 108,000

1) 방사능 표준품 구입비 2,000,000원*2개*7기관= 28,000

2) 알파베타핵종 검사재료비 200건*400,000원= 80,000

[210-12]복리후생비 5,600

1.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5,200

☞ : 093-1500-1515-303-210 : 식품의약안전-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수입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조인력 400,000원*12명= 4,800

나. 모니터링 DB입력 및 결과분석 인력 400,000원*1명= 400

2.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등 400

가. 고위험 방사능 핵종 정밀검사 인력 400,000원*1명= 400

[210-14]일반용역비 160,000

1.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100,000

가. 소비자 및 검사인력 교육 등(위탁) 80,000,000원= 80,000

나. 식품 방사능 소비자 인식도조사(위탁) 20,000,000원= 20,000

2.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 60,000

가. 기획 홍보 운영(위탁) 30,000,000원= 30,000

나. 동영상 등 제작 30,000,000원= 30,000

[220]여비 69,248

[220-01]국내여비 69,248

1.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69,248

가.수입식품 검체수거 21,800,000원= 21,800

나. 유통식품 검체수거 47,448,000원= 47,448

[240]업무추진비 400

[240-01]사업추진비 400

1. 유통식품 모니터링 400

가.방사능 안전관리 협의체 등 운영사업 추진비 400,000원 = 400

[320]민간이전 82,645

[320-09]고용부담금 82,645

1. 수거검사 등 보조인력 82,645

가. 수입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조인력 5,753,750원*12명= 69,045

나. 모니터링 DB 입력 및 결과 분석 인력 6,800,000원= 6,800

다. 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인력 6,800,000원= 6,800

[430]유형자산 1,500,000

[430-01]자산취득비 1,500,000

1. 검사장비 보강 1,500,000

가. 자동시료주입장치 2대*100,000,000원= 200,000

나. 정밀도 향상 신형장비 3대*300,000,000원= 900,000

다.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2대*200,000,000원= 400,000

[2000]의약품안전성제고 35,360,000 $ 7,631

[2031]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4,526,000 $ 3,018

[300]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1,947,000

[110]인건비 192,034

[110-03]상용임금 192,034

2.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홍보 192,034

가.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건비 192,034

1)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1,987,810원*7명*12월= 166,976

2) 명절휴가비 7,000,000원= 7,000

3) 초과근무수당 18,058,000원= 18,058

[210]운영비 1,296,566

[210-01]일반수용비 271,708

1. 의약품 기획단속 92,658

☞ : 093-2000-2031-300-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국내의약품 기획단속 85,658

1) 기획합동감시 설명회 20,000,000원*3회= 60,000

2)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인쇄 8,600원*2,400부= 20,640

3) 위해의약품 자동 차단 시스템 보급 확대 5,018

가) 시스템 사용자 간담회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5,018,200원= 5,018

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강화 7,000

1) 위원수당 3회*10명*100,000원= 3,000

2) 회의자료, 소모성물품 구입 등 운영비 1,000,000원= 1,000

3) 정보집, Q&A사례집 발간 10,000원*300부= 3,000

2.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홍보 87,000

가. 의약품 불법 근절 활동 87,000

1) 의약품안전지킴이 운영 6,000,000원= 6,000

2) 의약품 안전관리(불법유통 근절 등)를 위한 대중매체 홍보 9,000,000*9개월= 81,000

3. 의약품 사전 GMP 평가 및 운영 17,000

가. GMP 전문가 협의체 운영 100,000원*10명*8회= 8,000

나. GMP 책자 인쇄등 9,000,000원= 9,000

4.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75,050

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개선 34,000

1)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10명*4회= 6,000

2) 책자인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22,000,000원= 22,000

3) 설명회 발표 및 자문수당 150,000원*10명*4회= 6,000

나.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관리체계 개선 협의체 운영 19,250

1) 회의수당 150,000원*10명*8회= 12,000

2) 협의체 회의자료 인쇄비 등 운영비 7,250,000원= 7,250

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21,800

1) 심의 및 자문수당 150,000원*10명*10회= 15,000

2) 심의자료 인쇄비 6,800,000원= 6,800

[210-07]임차료 31,000

1. 의약품 기획단속 17,000

가. 국내의약품 기획단속 15,000

1) 시도 약사감시 및 관련협회 간담회 등 3,000,000*5회= 15,000

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강화 2,000

1)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 강화 협의체 임차료 500,000원*4회= 2,000

2. 의약품 사전 GMP평가 및 운영 5,000

가. GMP 민원 설명회 5,000,000원*1회= 5,000

3.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9,000

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개선 5,000

1) 설명회 및 회의장소 임차료 5,000,000원= 5,000

나.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관리체계 개선 협의체 운영 1,000

1) 워크숍 임차료 500,000원*2회= 1,000

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3,000

1) 임차료 500,000원*6회= 3,000

[210-11]재료비 182,005

1.의약품기획단속 22,004

가. 국내 의약품 기획단속 22,004

☞ : 093-2000-2031-300-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특별기획 수거 검체 유상구입비 69,000원*116건= 8,004

2) 특별기획 수거 검체 분석 시약구입비(표준품 등) 175,000원*80건= 14,000

2.의약품불법유통모니터링및홍보 2,001

가.의약품불법유통근절활동 2,001

1) 시험 검정용 불법유통 검체구입 69,000원*29건= 2,001

3.의약품GMP평가및운영 158,000

가.GMP준수여부수거검사강화 158,000

1)검체구입비 69,000원*53품목*2개소*12월= 87,768

2)시약구입비(표준품등) 175,000원*400건= 70,000

3)단수조정 232,000원= 232

[210-12]복리후생비 2,800

2. 의약품불법유통모니터링 및 홍보 2,800

가.의약품불법유통모니터링 인건비 2,800

1) 복리후생비 2,800,000원= 2,800

[210-14]일반용역비 809,053

1. 의약품 기획단속 187,553

가. 국내 의약품 기획단속 20,000

1) 의약품 생산·수입 및 수출 현황 분석 20,000,000원= 20,000

나.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167,553

1) 해외자료 등 분석 번역(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1,667,000원*50건= 83,350

2)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통역비 1,695,200원*50건= 84,760

3) 단수조정 -557,000원= △557

2.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사업 621,500

가. 지방단치단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지원 547,500

1) 청소년, 영유아, 어르신 대상의약품 안전사용교육 374,000

가) 교육 강사료 200,000원*170회*11개 지자체= 374,000

2) 보건교사 등 강사단 교육 및 양성사업 66,000

가) 교사양성 교육 강사료 300,000원*20회*11개 지자체= 66,000

3) 홍보 및 사업 관리운영 78,500

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홍보 1,000,000원*11개 지자체= 11,000

나) 사업 관리운영비 67,500,000원= 67,500

4) 교육성과 평가비 29,000

가) 평가문항 개발비 7,000,000원*1개= 7,000

나) 교육효과 등 평가비 1,000,000원*11개 지자체= 11,000

다) 실태조사비 1,000,000원*11개 지자체= 11,000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재 제작 지원 74,000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교재 제작 배포 8,000

가) 교육교재 개발 제작배포 4,000,000원*1회= 4,000

나) 강사양성용 교육교재 제작배포 4,000,000원*1회= 4,000

2) 지자체 교육교재 인쇄지원 66,000

가) 교육교재 인쇄비 10,000원*600부*11개 지자체= 66,000

[220]여비 376,593

[220-01]국내여비 139,178

1.의약품기획단속 87,549

가.국내의약품 기획단속 87,549

☞ : 093-2000-2031-300-22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식약처 지자체 의약품 기획합동단속 여비 75,800원*77명*5일*3회= 87,549

2.의약품GMP평가및운영 51,629

가.GMP평가및운영국내여비 75,800원*2명*2일*134건= 40,629

나.GMP준수여부수거검사강화국내여비 75,800원*2명*6일*12월= 10,915

다.단수조정 85,000원= 85

[220-02]국외업무여비 237,415

1. 의약품 기획단속 232,665

가. 해외제조원 사후관리 232,665

1) 해외실사 3,883,000원*2명*30회= 232,980

2) 단수조정 -315,000원= △315

2.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 강화 4,750

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개선 4,750

1) 국제회의 참석 2,375,000원*2명*1회= 4,750

[240]업무추진비 4,725

[240-01]사업추진비 4,725

1. 의약품 기획단속 3,000

가.국내의약품 기획단속 3,000

1) 사업추진비 3,000,000원= 3,000

4.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1,725

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1,725

1) 사업추진비 1,725,000원= 1,725

[260]연구용역비 40,000

[260-01]일반연구비 40,000

1.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40,000

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개선 40,000

1)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연구용역 40,000,000원= 40,000

[320]민간이전 37,082

[320-09]고용부담금 37,082

2. 의약품불법유통모니터링 및 홍보 37,082

가. 의약품불법유통모니터링 인건비 37,082

1) 연금지급액(4대보험료) 37,082,000원= 37,082

[301]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579,000 $ 3,018

[210]운영비 1,183,816

[210-01]일반수용비 727,816

1.대중매체(TV,인터넷,라디오,신문등)공익광고송출 688,000

가. TV 공익광고 13,000,000원*26회= 338,000

나. 온라인 공익광고 20,000,000원*5회= 100,000

다. 신문 공익광고 20,000,000원*4회= 80,000

라. 대중교통 공익광고 10,000,000원*4회= 40,000

마. 라디오 공익광고 10,000,000원*4회= 40,000

바. 상영관 공익광고 90,000,000원*1회= 90,000

2.민원설명회교육자료인쇄및홍보물품·인쇄물등제작·배포 10,400

가. 마약류 취급자 대상 민원설명회 4,400,000원 *1일*1회= 4,400

나. 현장행사 홍보물품 및 인쇄물 3,000,000원 *2회= 6,000

3.빅데이터활용기획지도점검및긴급대응 11,000

☞ : 093-2000-2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점검관련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운영 10,000,000원 = 10,000

나. 긴급대응 등 외부전문가 자문 1,000,000원= 1,000

4.마약류오남용우려대상자조사 5,000

가. 마약류 오남용 전문가 자문 등 5,000,000원*1회 = 5,000

5.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위원수당 13,416

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위원수당 150,000원*30명*3회 = 13,500

나. 단수조정 -84,000원= △84

[210-07]임차료 26,000

1.마약류취급자교육및민원설명회 10,000

가. 마약류 취급자 교육 3,000,000*1일*2회= 6,000

나. 마약류 취급자 대상 민원설명회 4,000,000*1일*1회= 4,000

2.빅데이터활용기획점검및긴급대응 15,000

가.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교육 3,000,000* 1일 * 5회 = 15,000

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1,000

가.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300,000*3회 = 900

나. 단수조정 100,000원= 100

[210-11]재료비 11,000

1.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안전관리 검체수거 4,000,000*1회= 4,000

2. 빅데이터 활용 기획점검 및 긴급대응 검체수거 69,000원 * 20개 * 5회 = 6,900

3. 단수조정 100,000원= 100

[210-14]일반용역비 419,000

1.대중매체(TV,인터넷,라디오,신문등)광고제작 155,000

가. 일반시민 대상 광고제작 155,000,000원 * 1회= 155,000

2.청소년마약류오남용예방행사위탁 18,000

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 18,000,000원*1회= 18,000

3.마약퇴치의날행사운영 45,000

가.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45,000,000원*1회 = 45,000

4.마약류폐해대국민인식도조사 20,000

가.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사업 20,000,000원*1회 = 20,000

5.가정내 마약류 회수 수거,폐기 등 181,000

가.가정내 마약류 회수 수거,폐기 181,000,000원*1회 = 181,000

[220]여비 137,584 $ 3,018

[220-01]국내여비 131,000

1.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지도·점검 19,708

가.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75,800원*13명*10일*2회= 19,708

2.빅데이터활용기획점검및긴급대응 111,292

가.검·경찰청시·도등유관기관합동점검 76,300원 * 45명 * 3일 * 10회 = 103,005

나.의료용마약류긴급대응등지도·점검 76300원 * 10명 * 2일 * 5회 = 7,630

다. 단수조정 657000원= 657

[220-02]국외업무여비 6,584 $ 3,018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련 국제회의(CND) 6,584 $ 3,018

가.항공료 1,600,000*2인*1회= 3,200

나.일비 $30 *2인 * 7.5일= 509 $ 450

다.숙박비 $139 *2인 *6일= 1,885 $ 1,668

라.식비 $60 *2일 *7.5일= 1,017 $ 900

☞ : 093-2000-2031-301-22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 단수조정 -27,000원= △27

[240]업무추진비 1,600

[240-01]사업추진비 1,600

1.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업무 협의 1,600,000*1회= 1,600

[260]연구용역비 1,256,000

[260-01]일반연구비 1,256,000

1.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1,176,000

가.과학적 기법 활용 마약류 분석을 통한 사용량 모니터링 4,500,000원*57개소*4회= 1,026,000

나.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조사 등 150,000,000원= 150,000

2.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조사 등 80,000

가.전문가 주관 오남용 우려자 건강상태 등 인터뷰(마이크로조사) 100,000원*300명= 30,000

나.오남용우려자 건강상태 등 통계조사 분석 50,000,000원= 50,000

[2032]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18,424,000

[300]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3,304,000

[320]민간이전 3,304,000

[320-01]민간경상보조 3,304,000

1.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3,304,000

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3,304,000,000원*1= 3,304,000

[301]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원 3,265,000

[320]민간이전 3,265,000

[320-01]민간경상보조 3,265,000

1.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운영 지원 3,265,000,000원= 3,265,000

[302]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11,855,000

[350]일반출연금 11,855,000

[350-01]기관운영출연금 7,354,000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 지원 7,354,000,000원= 7,354,000

[350-02]사업출연금 4,501,000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업 지원 4,501,000,000원= 4,501,000

[2033]의약품 공급기반 확충 12,410,000 $ 4,613

[300]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3,060,000 $ 4,613

[110]인건비 241,571

[110-03]상용임금 241,571

1. 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104,267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사후관리 업무보조 104,267

1) 보수 2,570,480원*12월*3명= 92,537

2) 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3) 초과근무 수당 3,690,000원= 3,690

4) 급식비 140,000원*12월*3명= 5,040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137,304

가. 비임상시험 교육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103,573

1) 보수 2,524,993.68원*12월*3명= 90,900

2) 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3) 초과근무 수당 4,632,500원= 4,633

4) 급식비 140,000원*12월*3명= 5,040

나. 전임상시험 교육시설등록 업무보조 33,731

☞ : 093-2000-2033-300-1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보수 2,514,833.68원*12월*1명= 30,178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3) 초과근무 수당 872,500원= 873

4) 급식비 140,000원*12월*1명= 1,680

[210]운영비 194,864

[210-01]일반수용비 31,064

1. 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27,000

가. 임상·비임상시험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 규제 선진화 19,000

1) 임상·비임상시험 전문가협의체 운영 12,000

가) 전문가협의체 위원 수당 4,000,000원= 4,000

나) 책자 인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8,000,000원= 8,000

2) 임상시험 승인 분야별 보완사례 설명 7,000

가) 사례집 책자 인쇄 및 소모성물품 구입 등 6,000,000원= 6,000

나) 발표 및 자문수당 1,000,000원= 1,000

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 제도 활성화 7,000

1)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정책 설명 4,000

가) GCLP 안내 책자 2,000,000원= 2,000

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0,000원= 2,000

2)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3,000

가) 자문수당 등 회의비 3,000,000원= 3,000

다. 국제 임상시험 등 조사관 교육프로그램 등록비 1,000

1) DIA GCP 조사자 교육 등 500,000원*1명*2회= 1,000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4,000

가.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

1) 조달 수수료, 수료증 인쇄 및 교육비 등 4,000,000원= 4,000

3. 단수조정 64,000원= 64

[210-07]임차료 6,000

1. 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6,000

가. 임상·비임상시험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 규제선진화 3,000

1) 임상,비임상시험 전문가 협의체 장소 임차 1,000,000원= 1,000

2) 설명회 장소 임차 2,000,000원= 2,000

나.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 제도 활성화 3,000

1) 설명회 개최 임차료 3,000,000원= 3,000

[210-12]복리후생비 2,800

1. 임상시험 윤리 및 역량 강화 1,200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사후관리 업무보조 1,200

1)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400,000원*3명= 1,200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1,600

가. 비임상시험 교육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령 1,200

1)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400,000원*3명= 1,200

나. 전임상시험 교육,시설등록 업무보조 400

1)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400,000원*1명= 400

[210-14]일반용역비 155,000

1. 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75,000

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와 윤리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60,000,000원= 60,000

☞ : 093-2000-2033-300-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임상시험 GCP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15,000,000원= 15,000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80,000

가.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50,000,000원= 50,000

나. 동물실험시설 현장 맞춤형 교육 30,000,000원= 30,000

[220]여비 65,078 $ 4,613

[220-01]국내여비 53,000

1.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50,000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제도 활성화 19,000

1)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ㆍ실태조사 등 19,000,000원= 19,000

나. 임상, 비임상, 동물실험시설 등 지정·실태조사 31,000,000원= 31,000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3,000

가. 교육 모니터링 및 전문가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3,000,000원= 3,000

[220-02]국외업무여비 12,078 $ 4,613

1.임상시험역량및윤리강화 9,552 $ 3,187

가. 국제 임상시험 등 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9,552 $ 3,187

1) APEC 규제조화센터 다국가 임상시험 및 실태조사 교육 3,184 $ 1,059

가)항공운임 1,986,000원*1명*1회= 1,986

나)일비 $25.2*1명*6일*1회= 171 $ 151

다)숙박비 $155*1명*4일*1회= 701 $ 620

라)식비 $67*1명*4.3일*1회= 326 $ 288

2) FDA CDER(의약품평가부) 포럼 3,184 $ 1,064

가)항공운임 1,981,000원*1명*1회= 1,981

나)일비 $26*1명*6일*1회= 176 $ 156

다)숙박비 $155*1명*4일*1회= 701 $ 620

라)식비 $67*1명*4.3일*1회= 326 $ 288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LP 실무작업반 회의 3,184 $ 1,064

가)항공운임 1,981,000원*1명*1회= 1,981

나)일비 $26*1명*6일*1회= 176 $ 156

다)숙박비 $155*1명*4일*1회= 701 $ 620

라)식비 $67*1명*4.3일*1회= 326 $ 288

2.비임상시험안전관리확보 3,483 $ 1,426

가. 비임상시험 지원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3,483 $ 1,426

1) 비임상시험관련 교육 및 국외학회 참석 등 국외여비 3,483 $ 1,426

가)항공운임 1,871,000원*1명*1회= 1,871

나)일비 $26*1명*7일*1회= 206 $ 182

다)숙박비 $155*1명*5일*1회= 876 $ 775

라)식비 $67*1명*7일= 530 $ 469

3.단수조정 -835,000= △835

단수조정 -122,000원= △122

[240]업무추진비 3,400

[240-01]사업추진비 3,400

1.임상시험 역량 및 윤리 강화 3,400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3,400,000원= 3,400

[260]연구용역비 670,000

[260-01]일반연구비 670,000

☞ : 093-2000-2033-300-26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임상시험 윤리 및 역량 강화 35,000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제도 활성화 35,000

1) 국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활성화 방안 연구 35,000,000원= 35,000

2.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 및 운영 635,000

가. e-IRB 시스템 구축 635,000,000원= 635,000

[320]민간이전 1,563,087

[320-02]민간위탁사업비 1,516,000

1.공동심사위원회운영 893,000,000= 893,000

2.정기적안전성정보보고(DSUR)분석 213,000,000= 213,000

3.임상시험정보등록공개제도운영 76,000,000= 76,000

4.임상시험 대상자 지원센터 운영 334,000,000= 334,000

[320-09]고용부담금 47,087

1. 임상시험 윤리 및 역량 강화 20,775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 사후관리 업무보조 20,775

1)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20,775,000원= 20,775

2. 비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보 26,312

가. 비임상시험 교육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19,885

1)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19,885,000원= 19,885

나. 비임상시험 교육, 시설등록 업무보조 6,427

1)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6,427,000원= 6,427

[430]유형자산 322,000

[430-01]자산취득비 322,000

1.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 및 운영 322,000

가. e-IRB 시스템 구축 322,000,000원= 322,000

[301]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1,375,000

[110]인건비 46,066

[110-03]상용임금 46,066

1.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46,066

가. PIC/S 활동 전문인력 운영 46,066

1)보수 3355500원*1인*12월= 40,266

2)초과근무비 220,000원*1인*12월= 2,640

3)명절휴가비 500,000원*1인*2회= 1,000

4)연가보상비 480,000원= 480

5)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210]운영비 853,537

[210-01]일반수용비 153,637

1.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53,198

가.PIC/S가입유지활동비용 15,400

1) PIC/S 연간 회비 10,400,000원= 10,400

2) 책자 인쇄, 번역비 등 2,500,000원*2회= 5,000

나.GMP조사관역량강화 20,298

1)강의료 500,000원*4명*4회= 8,000

2) 책자인쇄 등 3,074500원*4회= 12,298

다.PIC/S,WHO,ICH등국제회의및교육·훈련참석 17,500

1) 등록비 3,500,000원*5명*1회= 17,500

☞ : 093-2000-2033-301-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41,000

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정회원 회비 24,000,000원= 24,000

나.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IPRP) 회비 11,000,000원= 11,000

다.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회비 6,000,000원= 6,000

3.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지원 5,000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5,000

1) 회의비 200,000원*10회= 2,000

2) 인쇄비 300,000원*10회= 3,000

4.EU화이트리스트재평가대비및등재요건이행 10,000

가. EU 화이트리스트 재평가를 위한 운영 10,000

1) EU GMP 관련 책자 구매 및 인쇄 등 10,000,000원= 10,000

5.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지원 44,439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 30,439

1)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4인*12회= 25,200

2) 회의자료 인쇄 등 운영비 5,239,000원= 5,239

나.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운영 설명회 14,000

1) 강사료, 책자, 소모성 물품 구입 등 14,000,000원*1회= 14,000

[210-07]임차료 13,500

1.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8,000

가. GMP 조사관 역량강화 8,000

1) 국내외 GMP 전문가 초청 강연(워크숍 개최) 8,000

가) 임차료 2,000,000원*4회= 8,000

2.EU화이트리스트재평가대비및등재요건이행 3,000

가. EU 화이트리스트 재평가를 위한 운영 3,000

1) 재평가 장소 임차 등 3,000,000원*1회= 3,000

3.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2,500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 1,000

1) 회의장소 임차료 500,000원*2회= 1,000

나.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운영 설명회 1,500

1) 임차료 1,500,000원*1회= 1,500

[210-12]복리후생비 400

1. 의약품심사상호협력기구(PIC/S) 400

가. PIC/S 활동 전문인력 400,000원= 400

[210-14]일반용역비 686,000

1. 아세안 규제당국자 초청 GMP 교육 187,000

가. 아세안 규제당국자 초청 GMP 교육훈련 협력 187,000,000원= 187,000

2.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300,000

가.교육시험기관지정운영 280,000,000원= 280,000

나.현장실무실습프로그램운영 20,000,000원= 20,000

3. FTA 의약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22,000

가. 국외 규제정보 수집ㆍ제공 22,000,000원= 22,000

4.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132,000

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92,000,000원= 92,000

나. 국가필수의약품 현행화 체계 운영 관련 조사, 자문 등 40,000,000원= 40,000

5.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35,000

☞ : 093-2000-2033-301-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국내규정 영문화 10,000,000원= 10,000

나. 국내 ICH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교육 운영 25,000,000원= 25,000

6.EU화이트리스트 재평가를 위한 운영 10,000

가.EU GMP 규정 국문화 및 국내 규정 영문화 번역비 10,000,000원= 10,000

[220]여비 117,302

[220-01]국내여비 29,502

1.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28,502

가. 국내외 GMP 전문가 초청 강연(워크숍 개최) 84827원*84인*4회= 28,502

2.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1,000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 운영 40,000원*5인*5회= 1,000

[220-02]국외업무여비 87,800

1.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24,600

가. PIC/S 가입국 활동 9,600

1) 국외여비 3,200,000원*3인*1회= 9,600

나. PIC/S, WHO 등 국제회의 및 교육훈련 참석 15,000

1) 국외여비 3,000,000원*5인*1회= 15,000

2.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요건 이행 10,000

가. EU 집행위원회 등 원료의약품 GMP 관련 협의회의 참석 5,000,000원*2인*1= 10,000

3. ICH 참여 후 유지활동 53,200

가. 운영비 53,200

1) ICH 총회 및 전문가위원회 참석 국외여비 3,325,000원*8명*2회= 53,200

[240]업무추진비 9,200

[240-01]사업추진비 9,200

1.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4,600,000원= 4,600

2.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4,600,000원= 4,600

[260]연구용역비 340,000

[260-01]일반연구비 340,000

1.EU와 GMP 상호신뢰 체결을 위한 기반 마련 92,000,000= 92,000

2.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248,000

가.점자등의 표시방법 및 기준개발 110,000,000= 110,000

나.실태조사·평가 및 표시제도 연구 138,000,000= 138,000

[320]민간이전 8,895

[320-09]고용부담금 8,895

1.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8,895

가. PIC/S 활동 전문인력 8,895,000원= 8,895

[302]의약품 품질고도화 7,975,000

[110]인건비 270,623

[110-03]상용임금 270,623

1.의약품 허가 및 제품화지원 상담 전문인력 5명*43,910,000원= 219,550

2..융복합혁신 의료제품 제품화 상담 전문인력 1명*51,073,000원= 51,073

[210]운영비 823,620

[210-01]일반수용비 269,251

1.의약품 생산 품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56,000

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 운영(국제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56000

1) 자문수당 1,000,000원*10회= 10,000

☞ : 093-2000-2033-302-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품질고도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운영비 46,000

가)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 1,000,000원*10회= 10,000

나) 예시모델 개발등 조달수수료 36,000,000원= 36,000

2.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운영 75,500

가.의약품특허정보제공 7,000

1) 운영비 7,000

가) 조달수수료 3,000,000원= 3,000

나) 전문가 자문료 4,000,000원= 4,000

나.허가특허연계컨설팅지원 4,100

1)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100

가) 조달수수료 1,600,000원= 1,600

나) 전문가 자문료 2,500,000원= 2,500

다.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영향평가 9,000

1)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000

가) 조달수수료 2,000,000원= 2,000

나) 전문가 자문료 7,000,000원= 7,000

라.교육 28,800

1) 강사료, 교재비, 현수막 등 기타경비 7,200,000*4회= 28,800

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 12,600

1) 강사료, 교재비, 현수막등 기타경비 12,600,000원= 12,600

바. 허가특허연계 민관협의 체운영 12,000

1) 회의비 150,000*15명*4회= 9,000

2) 유인물등 운영경비 3,000,000원= 3,000

사.의약품해외특허판례제공 2,000

1)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00

가) 조달수수료 1,000,000원= 1,000

나) 전문가 자문료 1,000,000원= 1,000

3.의약품허가심사컨설팅(맞춤형지원) 56,600

가. 교육 15,600

1) 개발단계별 맞춤형 팜나비 교육 워크숍 및 심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11000

가) 연자강의료 200,000원*5명*2회= 2,000

나) 인쇄 등 7,000,000원= 7,000

다) 참석등록비 2,000,000원= 2,000

2) 의약품 개발지원 자료집 발간 및 산학관 협의체 운영 4,600

가) 의약품 개발지원 산학관 협의체 운영 200,000원*10회= 2,000

나)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600,000원= 2,600

나.국제 상호교류 강화(IPRP 등) 41,000

1)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29,000

가) 연자 강의료 250,000원*8명*4회= 8,000

나) 인쇄 등 21,000,000원= 21,000

2) 제네릭의약품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기준 도입 및 품질심사 역량강화 12000

가) 의약품 품질심사 자문수당 200,000원*45회= 9,000

나) 인쇄 및 홍보불 제작 3,000,000원= 3,000

4.융복합혁신의료제품신속허가및제품화지원 81,400

☞ : 093-2000-2033-302-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품질고도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심사방안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53,400

1) 회의수당 200,000원*9명*7회*4건= 50,400

2) 전문가 자문수당 500,000원*6명= 3,000

나. 규제조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10,000

1) 자료집 발간 10,000,000원= 10,000

다. 신속제품화 지원 6,000

1) 해외 GMP제도 교육 강사료 500,000원*4명= 2,000

2) 교육자료집 인쇄 2,000,000원*2회= 4,000

라. 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12,000

1)회의수당 200,000원*7명*5회= 7,000

2)인쇄및사무용품등 5,000,000원= 5,000

5. 단수조정 -249,000원= △249

[210-07]임차료 42,600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8,000

가. 교육 8,000

1)허가특허연계민관협의체운영 8,000,000원= 8,000

2. 의약품 허가 심사 컨설팅(맞춤형 지원) 26,600

가. 교육 8,000

1) 개발단계별 맞춤형 팜나비 교육 워크숍 및 심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8,000,000원= 8,000

나. 국제 상호교류 강화( IPRP 등) 18,600

1)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15,600,000원= 15,600

2) 제네릭의약품 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강화 3,000,000원= 3,000

3. 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8,000

가.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심사방안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5,000

1)임차료 5,000,000원= 5,000

나.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3,000

1)임차료 3,000,000원= 3,000

[210-12]복리후생비 3,769

1. 허가상담 및 제품화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625,000원*5인= 3,125

2.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644,000원= 644

[210-14]일반용역비 508,000

1.의약품 생산 품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218,000

가.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 218,000

1)제약바이오기술지원(맞춤형QbD현장컨설팅) 25,000,000원*4개업체= 100,000

2)혁신인재양성교육(제약업계.규제당국자전문가양성등) 118,000,000원= 118,000

2.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운영 146,000

가.허가특허연계컨설팅지원 146,000

1) 중소제약기업 의약품 개발관련 특허분석.특허전략수립 컨설팅 146,000,000원= 146,000

3.의약품허가·심사컨설팅(맞춤형지원) 67,000

가.교육 15,000

1) 의약품 개발지원 자료집 발간 및 산학관 협의체 운영 2,000

가) 통번역 의뢰 2,000,000원= 2,000

2) 의약품 심사자 분야별 전문교육 위탁운영 13,000,000원= 13,000

나.국제상호교류강화(IPRP등) 52,500

☞ : 093-2000-2033-302-21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품질고도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52,500,000원= 52,500

다. 단수조정 -500,000원= △500

4.융복합혁신의료제품신속허가및제품화지원 77,000

가. 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심사방안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30,000

1) 해외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번역 30,000,000원= 30,000

나. 규제조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15,000

1) 규제조화 회의 개최 15,000,000원= 15,000

다. 신속제품화 지원 32,000

1)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32,000,000원= 32,000

[220]여비 104,300

[220-01]국내여비 10,700

1. 의약품 허가 심사 컨설팅(맞춤형 지원) 6,700

가. 교육 3,000

1) 개발단계별 맞춤형 팜나비 교육 워크숍 및 심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3,000,000원= 3,000

나. 국제 상호교류 강화(IPRP 등) 3,700

1)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3,700,000원= 3,700

2.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4,000

가.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심사방안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3,000,000원= 3,000

나.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1,000,000원= 1,000

[220-02]국외업무여비 93,600

1. 의약품 허가 심사 컨설팅(맞춤형 지원) 93,600

가. 교육 31,800

1) 의약품 가이드라인 국제조화를 위한 선진 규제기관 교류 및 교육 참석 31800

가) 국외여비 5,300,000원*3명*2회= 31,800

나. 국제 상호교류 강화(IPRP 등) 61,800

1)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24,600

가) 국외여비(외빈초청) 6,150,000원*2명*2회= 24,600

2) 규제 선진화를 위한 국제회의(IPRP) 참석 22,200

가) 국외여비(IPRP] 3,700,000원*3명*2회= 22,200

3) 의약품 심사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강화 15,000

가) 국외여비(선진규제기관 단기교육 훈련지원) 5,000,000원*3명*1회= 15,000

[240]업무추진비 4,200

[240-01]사업추진비 4,200

1.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맞춤형 지원) 400

가. 교육 400

1) 의약품 개발지원 자료집 발간 및 산학관 협의체 운영 400,000원= 400

2.융복합혁신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3,800

가. 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3,800,000원= 3,800

[260]연구용역비 6,720,000

[260-01]일반연구비 6,720,000

1.의약품 생산 품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6,157,000

가. QbD적용 예시모델 개발보급 6,000,000

1)의약품QbD적용예시모델개발(1개제형, 실생산규모) 6,000,000,000원= 6,000,000

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약혁신 기초기술 개발 97,000

☞ : 093-2000-2033-302-260 : 식품의약안전-의약품안전성제고-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의약품 품질고도화-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기초기술 개발(1개과제) 97,000,000원= 97,000

다. 국내외 QbD 도입 영향분석 60,000,000원= 60,000

2.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운영 538,000

가.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320,000

1) 의약품 관련 국내외 특허정보 조사분석 용역비 320,000,000원= 320,000

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150,000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용역비 150,000,000원= 150,000

다.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 제공 68,000

1) 의약품 관련 미국.유럽.일본등 해외 특허판례 조사분석 용역 68,000,000원= 68,000

3.융복합혁신의료제품신속허가및제품화지원 25,000

가. 규제조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25,000

1)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해외 규제동향 기획 연구조사 25,000,000원= 25,000

[320]민간이전 52,257

[320-09]고용부담금 52,257

1.의약품허가·심사컨설팅(맞춤형지원) 46,818

가. 상용임금(허가상담 및 맞춤형 지원 전문인력 운영) 46,818

1) 고용부담금 46,818,000원= 46,818

2.융복합혁신의료제품신속허가및제품화지원 5,439,000원= 5,439

[2100]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33,209,000 $ 164,206

[2131]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 33,209,000 $ 164,206

[300]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28,049,000 $ 131,208

[110]인건비 128,670

[110-03]상용임금 128,670

1.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87,528

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46,385

1) 영문에디터 보수 3,541,500*1인*12월= 42,498

2)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 1,000

3) 초과근무 수당 1,207,000원= 1,207

4) 급식비 140,000원*12월= 1,680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41,143

1) 영문에디터 보수 3,005,900원*1인*12월= 36,071

2)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 1,000

3) 초과근무수당 2,391,500원= 2,392

4) 급식비 140,000원*12월= 1,680

2.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41,142

가. 바이오의약품 국제기준개발 41,142

1)영문에디터보수 3,005,900원*1인*12월= 36,071

2)명절휴가비 500,000원*2회= 1,000

3)초과근무수당 2,391,400원= 2,391

4)급식비 140,000원*12월= 1,680

[210]운영비 3,343,507

[210-01]일반수용비 301,561

1.세포주유지분양관리및백신실용화 39,773

가. 회의수당 150,000원*5인*7회= 5,250

나. 회의비 200,000원*4회*4개 업체= 3,200

☞ : 093-2100-2131-300-2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인쇄비 18,000원*300부= 5,400

라. 행정소모품 등 구입비 25,923,000원= 25,923

2.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120,900

가. WHO 협력센터 운영 51,900

1)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기준 개발 27,400

가) 전문가 수당 500,000원*2인*7회= 7,000

나) 행정소모품 등 구입비 20,400,000원= 20,400

2) 위탁시험기관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 24,500

가) 검체 배송비 24,500,000원= 24,500

나.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35,000

1)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32,000

가) 자료집 작성 등 10,000,000원= 10,000

나) 행정소모품 등 구입 및 전문자료 수집 10,800,000원= 10,800

다) 전문가 자문 수당 200,000원*3회*2인= 1,200

라) 학회 등록비 4,500,000원= 4,500

마) 전산소모품 등 구매 5,500,000원= 5,500

2) 시험법 확립을 위한 기관간 공동연구 3,000

가) 시약 이송 등 운송비 3,000,000원= 3,000

다. IPRF 바이오시밀러 실무그룹 의장국 업무수행 14,000

1) 실무그룹 대면회의 개최 14,000

가) 전문가 수당 400,000원*5인*2회= 4,000

나) 자료인쇄 및 소모품 10,000,000원= 10,000

라.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20,000

1) 전문가 수당 500,000원*2인*5회= 5,000

2) 교육비 500,000원*10회= 5,000

3) 행정소모품 등 구입비 10,000,000원= 10,000

3.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84,856

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전문인력 역량 강화 37,000

1) 국내 전문교육 등록비 300,000원*15회= 4,500

2) 국외 전문교육 등록비 1,500,000원*2회= 3,000

3) 행정소모품 등 구입비 12,000,000원= 12,000

4)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5,000,000원= 5,000

5) 전문서적 구입비 250,000원*5권= 1,250

6) 복사 제본비 30,000원*100부*2종= 6,000

7) 조달 수수료 1,500,000원= 1,500

8) 심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250,000원*15회= 3,750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39,000

1) 자문료 및 회의수당 7,000,000원= 7,000

2) 인쇄비 12,000,000원= 12,000

3) 학회 등록비 8,000,000원= 8,000

4) 행정소모품 등 구매 12,000,000원= 12,000

다.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지원** 8,856

1) 운영비 8,856,000원= 8,856

4.인체조직안전관리강화 5,000

가. 우수 인체조직 책자 500,000원*2권= 1,000

☞ : 093-2100-2131-300-2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인체조직 관련 위원회 수당 200,000원*10명*2회= 4,000

5.바이오의약품GMP선진화 20,000

가. GMP 조사관 교육 20,000

1) 전문교육 등록비 10,000,000원= 10,000

2) 교육자료 등 인쇄비 5,000,000원= 5,000

3) 행정소모품 등 구매 5,000,000원= 5,000

6.어린이의약정보제공 31,032

가.어린의의약정보콘텐츠인쇄물및대중매체송출* 15,832,000원= 15,832

나.박람회체험프로그램운영 15,200,000원= 15,200

[210-07]임차료 15,000

1.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10,000

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5,000

1) 회의실 임차 및 화상회의 장비대여 2,500,000원*2회= 5,000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5,000

1) 회의실 등 임차 5,000,000원= 5,000

2. WHO 협력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5,000

가.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국제협력 프로그램 5,000

1) 회의실 등 임차 5,000,000원= 5,000

[210-11]재료비 299,150

1.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139,000

가. WHO 협력센터 운영 73,000

1) 위탁시험기관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 73,000

가) 시약 및 초자 구입비 73,000,000원= 73,000

나. 독열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56,000

1) 기관간 공동연구 시약초자 구매 56,000,000원= 56,000

다.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10,000

1) 시약 및 초자 구입비 10,000,000원= 10,000

2.바이오의약품사후관리강화 150,150

가. 생물의약품 수거 검사 150,150

1) 생물학적제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수거 검사 1,430,000원*15품목*7개= 150,150

3.바이오의약품GMP선진화및역량강화 10,000

가.바이오의약품 GMP 조사관 교육 10,000

1)실습용재료비 10,000,000원= 10,000

[210-12]복리후생비 1,200

1.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비 1,200,000원= 1,200

[210-14]일반용역비 2,726,596

1.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1,013,400

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10,400

1) 국제포럼 개최 300,000,000원*1회= 300,000

2) 포럼 발전 방향 등 용역 10,400,000원= 10,400

나.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역량 강화 175,000

1) 심사자 역량강화 교육 175,000

가) 기본, 전문, 사이버 강좌 개설 14,000,000원*12개= 168,000

나) 사이버강좌 보수 등 3,000,000원= 3,000

다) 해외 가이드라인 번역 1,000,000원*4건= 4,000

☞ : 093-2100-2131-300-2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프로그램 구축 338,000

1) 규제정보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및 인허가 등록지원 등 338,000,000원= 338,000

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190,000

1) 인허가 기초, 실무교육 90,000,000원= 90,000

2) 바이오의약품 비임상 분포시험 교육 92,000,000원= 92,000

3) 번역료 8,000,000원= 8,000

2.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583,796

가. WHO 협력센터 운영 162,000

1)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기준 개발 162,000

가) WHO 국제회의 개최 150,000,000원*1회= 150,000

나) 가이드라인 등 번역 3,000,000원*4건= 12,000

나. 바이오의약품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115,000,000원*1회= 115,000

라. 바이오시밀러 등 국제 규제 선도 40,000

1) 바이오시밀러 교육(교재 마련 포함) 20,000,000원= 20,000

2) 심사 워크숍 등 개최 20,000,000원= 20,000

마.백신제제 WHO 인증 지원 80,000

1) 워크숍 개최 및 인증 자문 80,000,000원= 80,000

바.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등과의 국제협력 50,000

1) 심사비밀정보 공유회의 50,000,000원= 50,000

사.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95,000

1) 아태평양 국가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 35,000,000원= 35,000

2) 아태평양 개도국 대상 백신 품질 관리 장비 운영 교육 60,000,000원= 60,000

라. 백신분야 교육 41,796

1) 백신 국가검정 분야 초청 교육 등 41796000원= 41,796

3.세포주유지분양관리및백신실용화 90,000

가. 세포주 유지 분양 관리9 ,0000,000원= 90,000

4.바이오의약품GMP선진화및역량강화 200,000

가. 국제적 GMP 조사관 양성 프로그램 위탁 200,000,000원= 200,000

5.인체조직안전관리강화 180,000

가. 인체조직 안전관리 지원(GTP 기본교육, 종사자 전문교육 등) 80,000,000원= 80,000

나. 조직은행 통계조사 20,000,000원= 20,000

다. 조직은행 사후관리8 0,000,000원= 80,000

6.원료혈장등안전관리강화 49,400

가. 원료혈장 긴급 수입체계 구축(수입 가능국 현황조사 등) 49,400,000원= 49,400

7.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강화 180,000

가. 백신 접종이력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 교육, 홍보 등 100,000,000원= 100,000

나. 실생활 적용 어린이 질병예방 정보 컨텐츠 제공 80,000,000원= 80,000

8.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체계규제인프라구축 430,000

가.첨단바이오의약품품목허가,제조품질관리및안전성유효성교육

100,000,000원= 100,000

나.원료세포별품질,안전기준마련및교육 100,000,000원= 100,000

다.첨단바이오의약품수거검사강화 230,000

1)첨단바이오의약품수거검사위탁 230,000,000원= 230,000

[220]여비 372,476 $ 131,208

[220-01]국내여비 62,585

☞ : 093-2100-2131-300-22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세포주유지분양관리및백신실용화 13,644

가.세포주 확립 관련 출장비 75,800원*3명*3일*10회= 6,822

나.백신 실용화지원 관련 출장비 75,800원*3명*3일*10회= 6,822

2.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12,507

가. WHO 협력센터 운영 7,732

1)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기준 개발 75,800원*3인*12회= 2,729

2) 위탁시험기관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 75,800원*3인*22회= 5,003

나.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2,274

1) 전문가 회의 등 참석 75,800원*3인*10회= 2,274

다.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2,501

1) 전문가 회의 및 교육 등 참석 75,800원*3인*11회= 2,501

3.바이오의약품사후관리강화 19,784

가. 바이오의약품 불법 유통 점검 75,800원*87인*3회= 19,784

4.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지원 16,600

가.심사자 역량 강화 9,551

1)교육 관련 출장비 75,800원*42인*3회= 9,551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7,049

1)전문가회의등참석 75,800원*3인*31회= 7,049

단수조정 50,000원= 50

[220-02]국외업무여비 309,891 $ 131,208

1.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15,599 $ 5,840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15,599 $ 5,840

1) 국제회의 참석 15,599 $ 5,840

가) 항공료 2,250,000원*2인*2회= 9,000

나) 일비 $30*7일*2인*2회= 949 $ 840

다) 숙박비 $150*6일*2인*2회= 4,068 $ 3,600

라) 식비 $50*7일*2인*2회= 1,582 $ 1,400

2.WHO협력센터운영등국제협력 73,275 $ 33,298

가. WHO 협력센터 운영 10,668 $ 5,148

1)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기준 개발(WHO 국제회의 참석) 6,483 $ 3,400

가) 항공료 1,320,000원*1인*2회= 2,640

나) 일비 $30*7일*1인*2회= 475 $ 420

다) 숙박비 $155*6일*1인*2회= 2,102 $ 1,860

라) 식비 $80*7일*1인*2회= 1,266 $ 1,120

2) 위탁시험기관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 4,185 $ 1,748

가) 항공료 2,210,000원*1인*1회= 2,210

나) 일비 $30*7일*1인*1회= 237 $ 210

다) 숙박비 $163*6일*1인*1회= 1,105 $ 978

라) 식비 $80*7일*1인*1회= 633 $ 560

나.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17,190 $ 9,240

1) 허가심사 현장교육 17,190 $ 9,240

가) 항공료 2,250,000원*3인= 6,750

나) 일비 $30*12일*3인= 1,220 $ 1,080

다) 숙박비 $160*11일*3인= 5,966 $ 5,280

라) 식비 $80*12일*3인= 3,254 $ 2,880

☞ : 093-2100-2131-300-22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바이오시밀러 등 국제 기준 선도 16,819 $ 6,920

1) 바이오시밀러 등 실무그룹(WHO, ICH 등) 국제회의 참석 16,819 $ 6,920

가) 항공료 2,250,000원*2인*2회= 9,000

나) 일비 $30*7일*2인*2회= 949 $ 840

다) 숙박비 $160*6일*2인*2회= 4,339 $ 3,840

라) 식비 $80*7일*2인*2회= 2,531 $ 2,240

라.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28,598 $ 11,990

1) 국가실험실 품질평가 네트워크 회의 등 참석 12,314 $ 5,190

가) 항공료 2,150,000원*1인*3회= 6,450

나) 일비 $30*7일*1인*3회= 712 $ 630

다) 숙박비 $160*6일*1인*3회= 3,254 $ 2,880

라) 식비 $80*7일*1인*3회= 1,898 $ 1,680

2) 아태평양 개도국 기술자문 등 규제기관 기능강화 회의 참석 16,284 $ 6,800

가) 항공료 2,150,000원*2인*2회= 8,600

나) 일비 $30*7일*2인*2회= 949 $ 840

다) 숙박비 $155*6일*2인*2회= 4,204 $ 3,720

라) 식비 $80*7일*2인*2회= 2,531 $ 2,240

3.새포주분양관리및백신실용화 12,111 $ 5,010

가. 세포주, 백신 실용화 관련 해외 현황 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 등 12,111 $ 5,010

1) 항공료 2,150,000원*3인*1회= 6,450

2) 일비 $30*7일*3인*1회= 712 $ 630

3) 숙박비 $150*6일*3인*1회= 3,051 $ 2,700

4) 식비 $80*7일*3인*1회= 1,898 $ 1,680

4.인체조직안전관리강화 62,566 $ 25,500

가.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실사 62,566 $ 25,500

1) 항공료 2,250,000원*3인*5회= 33,750

2) 일비 $30*7일*3인*5회= 3,560 $ 3,150

3) 숙박비 $155*6일*3인*5회= 15,764 $ 13,950

4) 식비 $80*7일*3인*5회= 9,492 $ 8,400

5.바이오의약품GMP선진화등안전관리강화 97,704 $ 40,800

가. 해외제약사 GMP 실사 97,704 $ 40,800

1) 항공료 2,150,000원*2인*12회= 51,600

2) 일비 $30*7일*2인*12회= 5,695 $ 5,040

3) 숙박비 $155*6일*2인*12회= 25,222 $ 22,320

4) 식비 $80*7일*2인*12회= 15,187 $ 13,440

6.원료혈장등안전관리강화 48,660 $ 20,760

가. 해외 혈액원 실태조사 48,660 $ 20,760

1)항공료 2,100,000원*3인*4회= 25,200

2)일비 $30*7일*3인*4회= 2,848 $ 2,520

3)숙박비 $160*6일*3인*4회= 13,018 $ 11,520

4)식비 $80*7일*3인*4회= 7,594 $ 6,720

7.단수조정 -24,000원= △24

[240]업무추진비 3,500

[240-01]사업추진비 3,500

☞ : 093-2100-2131-300-24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2,600

가. 특별자문단 구성 운영 및 국제포럼 지원 2,600,000원= 2,600

2.원료혈장등안전관리강화 900

가.혈장관리유관기관업무협의 900,000원= 900

[260]연구용역비 660,000

[260-01]일반연구비 660,000

1. 바이오의약품 GMP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 100,000

가. 생물학적제제 WHO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100,000

1) 제제별 가이드라인 마련(2종) 50,000,000원*2종= 100,000

2.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인프라 구축 560,000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현황분석 및 기준규격 조사 200,000,000원= 200,000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관리체계 구축 360,000

1) 이상사례 조사분석 200,000,000원= 200,000

2) 인과성평가 100,000,000원= 100,000

3) 현황분석 60,000,000원= 60,000

[320]민간이전 23,540,847

[320-01]민간경상보조 3,934,000

1.국가백신제품화 지원 1,800,000,000원= 1,800,000

2.국가백신 제품화 지원 2,133,658

가.임상시험 검체분석 시험실 구축 및 운영 1,077,735

1)전문인력 운영 및 사업운영비 1,077,735

가)인건비

5,800,000원*1명*12개월+5,000,000원*1명*12개월+3,750,000원*3명*12개월+3,300,00

0원*5명*12개월+2,833,000원*2명*12개월= 530592

나)운영인력 수당 162905,000= 162,905

다)기관 운영경비 384238000= 384,238

나.품질관리 위탁시험검사실 구축 및 운영 1,055,923

1)전문인력 운영 및 사업운영비 1,055,923

가)인건비

7169500원*1명*12개월+5,420,000원*1명*12개월+5,000,000원*1명*12개월+3,750,000

원*3명*12개월+3,300,000원*5명*12개월+2, 833,000원*2명*12개월= 612,066

나)운영인력 수당 193095000= 193,095

다)기관 운영경비 250762000= 250,762

단수조정 342,000원= 342

[320-02]민간위탁사업비 860,000

1.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인프라 구축 860,000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사업비(-200백만원) 860,000,000원= 860,000

[320-07]민간자본보조 18,722,000

1.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원 5,630,000

가. 임상시험 검체분석 시험실 시설 및 장비 구축 2,500,000,000원= 2,500,000

나. 품질관리 위탁시험검사실 시설 및 장비 구축 1,500,000,000원= 1,500,000

다. 기본설비 장비 구축 1,630,000,000원= 1,630,000

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교육동 구축 10,524,000,000원= 10,524,000

3. 셀뱅크 구축 등 2,568,000

가. 셀뱅크 구축 468,000,000원= 468,000

나. 셀뱅크 장비비 2,100,000,000원= 2,100,000

☞ : 093-2100-2131-300-32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20-09]고용부담금 24,847

1.바이오의약품등국제경쟁력강화 17,652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별자문단 운영 10,457

1) 영문에디터 4대보험 4,136,000원= 4,136

2) 퇴직충당금 6,321,000원= 6,321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7,195

1) 영문에디터 4대보험 3,639,000원= 3,639

2) 퇴직충당금 3,556,000원= 3,556

2.WHO협력센터운영 7,195

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기준 개발 7,195

1)영문에디터4대보험 3,639,000원= 3,639

2)퇴직충당금 3,556,000원= 3,556

[301]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1,930,000 $ 11,520

[110]인건비 123,149

[110-03]상용임금 123,149

1.한약(생약)제제허가사항정비인력 36,889

가. 기본급 2,655,000원*12개월*1명= 31,860

나.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 1,000

다. 초과근무수당 등 4,029,000원= 4,029

2.천연물의약품품질검사지원인력 86,262

가.기본급 3,353,000원*12개월*2명= 80,472

나.명절휴가비 500,000원*2회*2명= 2,000

다.초과근무수당등 1,895,000원*2명= 3,790

3.단수조정 -2000원= △2

[210]운영비 394,271

[210-01]일반수용비 16,453

1.한약재GMP정착지원 2,700

가.교육자료 인쇄비 15,000원*90부*2회= 2,700

2.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를위한교육지원 2,650

가.교육자료인쇄비 15000원*90부= 1,350

나.교육강사료 1,300,000원= 1,300

3.천연물의약품분야협력강화 11,000

가.회의수당 100,000원*10회*11명= 11,000

4.단수조정 102,836원= 103

[210-07]임차료 97,935

1.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 장소 임차 2,000,000원*2회= 4,000

2. 천연물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임차 2,000,000원*2회= 4,000

3.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임차 1,000,000원*8회= 8,000

4. 개방형시험실 임차료 6,820,000원*12회= 81,840

5.단수조정 95,000원= 95

[210-11]재료비 23,203

1. 한약재 검체 수거 69,000원*337품목= 23,253

2.단수조정 -50,000= △50

[210-12]복리후생비 1,200

1. 한약(생약)제제 허가사항 정비인력 맞춤형 복지비용 400,000원*1명= 400

☞ : 093-2100-2131-301-2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품질관리 지원 인력 맞춤형 복지비용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255,480

1.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20,000,000원= 20,000

2. 품질검사 지원 235,480,000원= 235,480

[220]여비 65,100 $ 11,520

[220-01]국내여비 35,171

1. 한약재 제조업체 GMP 지도점검 76,000원*280인= 21,280

2. 한약재 유통업소 기획합동감시 76,000원*184인= 13,984

3.단수조정 -93,000= △93

[220-02]국외업무여비 29,929 $ 11,520

1. 천연물의약품 분야 협력강화 8,546 $ 3,420

가. 천연물의약품 규제당국자 국제회의 참석 4,273 $ 1,710

1) 항공료 1,170,000원*2인= 2,340

2) 일비 $30*5일*2인= 339 $ 300

3) 숙박비 $120*4일*2인= 1,085 $ 960

4) 식비 $45*5일*2인= 509 $ 450

나. ISO/TC249 등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4,273 $ 1,710

1) 항공료 1,170,000원*2인= 2,340

2) 일비 $30*5일*2인= 339 $ 300

3) 숙박비 $120*4일*2인= 1,085 $ 960

4) 식비 $45*5일*2인= 509 $ 450

2. 천연물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21,383 $ 8,100

가. 한약(생약)제제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21,383 $ 8,100

1)항공료 1,252,100원*2인*5회= 12,521

2)일비 $30*5일*2인*5회= 1,695 $ 1,500

3)숙박비 $120*4일*2인*5회= 5,424 $ 4,800

4)식비 $45*4일*2인*5회= 2,034 $ 1,800

5)단수조정 -291,000원= △291

[240]업무추진비 3,700

[240-01]사업추진비 3,700

1.천연물의약품 관련 기관 간담회 등 3,700,000원= 3,700

[320]민간이전 23,780

[320-09]고용부담금 23,780

1. 한약(생약)제제 허가사항 정비 인력 6,620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6,620,000원= 6,620

2. 품질검사 지원 인력 17,160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8,580,000원*2명= 17,160

[330]자치단체이전 1,32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320,000

1.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1,320,000

가. 천연물안전관리원 실시설계비 423,000,000원= 423,000

나. 천연물안전관리원 공사비 897,000,000원= 897,000

[302]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1,789,000 $ 21,478

[110]인건비 103,107

[110-03]상용임금 103,107

☞ : 093-2100-2131-302-1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화장품 표시광고 모니터링요원 보수 4명*1,846,417원*12월= 88,628

2.급식비 4명*140,000원*12월= 6,720

3.명절휴가비 4명*1,000,000원= 4,000

4.시간외수당 3,759,000원= 3,759

[210]운영비 1,507,544

[210-01]일반수용비 41,944

1.자문위원수당등자문비용 5회*10명*100,000원= 5,000

2.설명회자료,법령집,해설서등자료인쇄 600부*13,480원= 8,088

3.화장품안전사용등홍보 11,070,000원= 11,070

4.기획합동등외부강사료 2명*3회*500,000원= 3,000

5.법령집해설서및가이드라인등배포 9,786,000원= 9,786

6.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운영 25명*4회*50,000원= 5,000

[210-07]임차료 15,000

1. 설명회 등 장소 임차 3회*5,000,000원= 15,000

[210-11]재료비 330,000

1. 유통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 재료비 900품목*300,000원= 270,000

2. 어린이, 영유아 등 화장품 수거 재료비 600품목*100,000원= 60,000

[210-12]복리후생비 1,600

1.모니터링요원 복지포인트 4명*400,000원= 1,600

[210-14]일반용역비 1,119,000

1.어린이·청소년화장품안전교육 90,000

가.초,중,고 방문 화장품 안전교육 강사료 300회*200,000원= 60,000

나.교육용 실습재료비 10,000개*3,000원= 30,000

2.어린이·영유아등화장품검사위탁 600품목*350,000원= 210,000

3.원아시아화장품뷰티포럼 85,000

가.포럼 행사기획 · 홍보 및 운영 40,000,000원= 40,000

나.기업간담회 등 교류행사 35,000,000원= 35,000

다.규제당국자 등 외빈초청비(강연료 및 여비 포함) 10,000,000원= 10,000

4.할랄및화장품GMP인증맞춤형컨설팅 90,000,000원= 90,000

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관리운영 260,000

가.자격시험 운영 등 260,000,000원= 260,000

6.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활동 184,000

가.해외정보조사 및 ICCR 규제 조화활동 등 184,000,000원= 184,000

7.영유아·어린이화장품의사용실태조사 200,000,000원= 200,000

[220]여비 154,239 $ 21,478

[220-01]국내여비 97,759

1. 기획 합동단속 여비 3회*60명*5일*75,800원= 68,220

2. 화장품 유통제품 특별수거검사 여비 115회*2명*75,800원= 17,434

3. CGMP 지정 현장평가 여비 40회*2명*2일*75,800원= 12,128

4. 단수조정 -23,000원= △23

[220-02]국외업무여비 56,480 $ 21,478

1. 해외 면제업체 실사 29,838 $ 12,184

가.항공료 4회*2명*2,008,750원= 16,070

나.일비 4회*2명*7일*$30= 1,898 $ 1,680

다.숙박비 4회*2명*6일*$150= 8,136 $ 7,200

☞ : 093-2100-2131-302-22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식비 4회*2명*7일*$59= 3,734 $ 3,304

2. 화장품 규제당국자 국제회의 참석 12,644 $ 5,520

가.항공료 2회*2명*1,601,500원= 6,406

나.일비 2회*2명*5일*$35= 791 $ 700

다.숙박비 2회*2명*4일*$200= 3,616 $ 3,200

라.식비 2회*2명*5일*$81= 1,831 $ 1,620

3.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개최 12,065 $ 3,774

가.항공료 1회*6명*1,300,000원= 7,800

나.일비 1회*6명*3일*$35= 712 $ 630

다.숙박비 1회*6명*2일*$160= 2,170 $ 1,920

라.식비 1회*6명*3일*$68= 1,383 $ 1,224

4. 단수조정 1,933,000원= 1,933

[240]업무추진비 4,200

[240-01]사업추진비 4,200

1. 기획 합동단속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2,200,000원= 2,200

2.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및 간담회 연회 2,000,000원= 2,000

[320]민간이전 19,910

[320-09]고용부담금 19,910

1.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 19,910,000원= 19,910

[303]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1,441,000

[110]인건비 104,223

[110-03]상용임금 104,223

1. 의약외품 GMP 조사원 인력 운영 44,400

가. 급여 2,824,717원*6월*2명= 33,897

나.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등 5,251,250원*2명= 10,503

2. 의약외품 지도점검 지원,표시광고 모니터링 인력운영 59,823

가. 급여 1,884,298원*12월*2명= 45,223

나.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등 7,299,750원*2명= 14,600

3. 단수조정 244원=

[210]운영비 927,211

[210-01]일반수용비 149,867

1. 의약외품 설명회 자료, 해설서 인쇄 등 25,000,000원= 25,000

2. 올바른 제품 사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101,000

가. 방송매체(TV, 라디오)등 홍보 81,000,000원= 81,000

나.의약외품 안전정보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20,000,000원= 20,000

3. 의약외품 지도 점검 운영 관련 외부 강사료 3,000,000원= 3,000

4. 소모성 물품 등 구입 20,867,000원= 20,867

[210-07]임차료 10,200

1. 의약외품 지도점검 운영 관련 정책설명회 등 장소 임차료) 5,100,000원*2회= 10,200

[210-11]재료비 32,474

1. 유통 의약외품 품질확보 수거검사 재료비 69,000원*464품목= 32,016

2. 단수조정 1*458000원= 458

[210-12]복리후생비 1,600

1.모니터링요원 및 GMP조사원 복리후생비 1,600,000원= 1,600

[210-14]일반용역비 733,070

☞ : 093-2100-2131-303-210 : 식품의약안전-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의약외품 수거검사 위탁수수료 316,400

가.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등 450품목*703,000원= 316,350

나. 단수조정 50,000원= 50

2.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성분조사, 위해평가) 4개품목군*100,000,000원= 400,000

3.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등 16,670

가.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통역비 5건*1667000원= 8,335

나.해외자료 등 분석 번역비 5건*1667000원= 8,335

[220]여비 118,226

[220-01]국내여비 84,896

1.의약외품 지도점검 여비 75,800원*2명*5일*100회= 75,800

2. 의약외품 품질확보 수거 검사 출장 75,800원*20회*2명= 3,032

3. 의약외품 GMP 조사 출장비 75,800원*40회*2명= 6,064

[220-02]국외업무여비 33,330

1.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등 33,330

가.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국외여비 5회*2명*3333000원= 33,330

[240]업무추진비 900

[240-01]사업추진비 900

1. 의약외품 지도점검 운영 관련 기관 업무 협의 900,000원= 900

[260]연구용역비 270,000

[260-01]일반연구비 270,000

1.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사용량(노출량)조사) 4개품목군*67,500,000= 270,000

[320]민간이전 20,440

[320-09]고용부담금 20,440

1.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등 20440000= 20,440

[3000]의료기기안전성제고 15,795,000 $ 70,798

[3031]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1,917,000 $ 37,200

[300]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1,917,000 $ 37,200

[110]인건비 272,000

[110-03]상용임금 272,000

1.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50,631

가. 월급여 1,886,300원*2명*12월= 45,271

나. 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다. 급식비 140,000원*2명*12월= 3,360

2. 의료기기 사후관리 지원 인력 177,209

가. 월급여 1,886,300원*7명*12월= 158,449

나. 명절휴가비 1,000,000원*7명= 7,000

다. 급식비 140,000원*7명*12월= 11,760

3. 재평가 전문인력 25,316

가. 월급여 1,886,300원*1명*12월= 22,636

나. 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다. 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4. 시간외수당 18,844,331원= 18,844

[210]운영비 1,366,150

[210-01]일반수용비 660,150

1.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인쇄 6,000원*1,800부= 10,800

☞ : 093-3000-3031-300-21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기획합동감시 교육 및 소모품 구입 13,828,000원= 13,828

3. 유통 의료기기 품질검사 수수료 1,121,000원* 525품목= 588,525

4. 자문 관련 회의 참석 수당 100,000원*10명*5회= 5,000

5. 과대광고 모니터링 신문잡지 등 구입 3,000,000원= 3,000

6.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물 제작 등 15,000,000원= 15,000

7. 재평가 민원설명회 책자 인쇄 및 운영비 1,000,000원= 1,000

8.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10,000,000원= 10,000

9. 강사료 1,000,000원*2회= 2,000

10. 이물 위해성 평가 등 전문가 자문료 150,000원*5명*4회= 3,000

11. 중소업체 대상 이물관리 특별교육 2,000,000원*4회= 8,000

단수조정 -3,000원= △3

[210-07]임차료 12,000

1. 기획합동감시교육 임차료 3,000,000원= 3,000

2. 재평가 민원설명회 임차료 3,000,000원= 3,000

3. 중소업체 대상 이물관리 특별교육 임차료 1,500,000원*4회= 6,000

[210-11]재료비 588,000

1. 유통 의료기기 검체구입비 1,120,000원*525품목= 588,000

[210-12]복리후생비 4,000

1. 공무직근로자 복지포인트 400,000원*10명= 4,000

[210-14]일반용역비 102,000

1.의료기기감시원교육 5,000,000원*2회= 10,000

2.의료기기품질부적합업체현장기술지원 42개 업체*1인*100,000원*10일= 42,000

3.식약처·관세청간의료기기관리체계강화 50,000

가. 품목별 관리체계 연계를 위한 품목분류 마련(D품목군) 50,000,000원= 50,000

[220]여비 143,050 $ 37,200

[220-01]국내여비 49,000

1.의료기기기획감시 75,800원*44인*5일*2회= 33,352

2.유통의료기기수거검사 75,800원*9인*3.9일*4회= 10,642

3.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지도점검 75,800원*11인*3일*2회= 5,003

4.단수조정 2,780원= 3

[220-02]국외업무여비 94,050 $ 37,200

1. 해외 제조원 실태점검 여비 94,050 $ 37,200

가.5급 52,442 $ 19,860

1) 항공료 1,500,000원*1명*20회= 30,000

2) 일비 $30*1인*5일*20회= 3,390 $ 3,000

3) 식비 $59*1인*5일*20회= 6,667 $ 5,900

4) 숙박비 $137*1인*4일*20회= 12,385 $ 10,960

나.6급이하 42,594 $ 17,340

1) 항공료 1,150,000원*1명*20회= 23,000

2) 일비 $26*1인*5일*20회= 2,938 $ 2,600

3) 식비 $49*1인*5일*20회= 5,537 $ 4,900

4) 숙박비 $123*1인*4일*20회= 11,119 $ 9,840

다.단수조정 -986,000원= △986

[240]업무추진비 7,800

[240-01]사업추진비 7,800

☞ : 093-3000-3031-300-24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의료기기 감시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3,800,000원= 3,800

2. 이물관련 전문가 및 제조·수입업체, 관계기관 업무협의 4,000,000원= 4,000

[260]연구용역비 75,000

[260-01]일반연구비 75,000

1. 의료기기 품목별 '이물관리 저감화 매뉴얼' 제작 15,000,000원*5개= 75,000

[320]민간이전 53,000

[320-09]고용부담금 53,000

1. 의료기기 사후관리 지원인력 운영 53,000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10명) 53,000,000원= 53,000

[3032]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13,878,000 $ 33,598

[300]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5,944,000

[320]민간이전 5,944,000

[320-01]민간경상보조 5,944,000

1.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5,944,000,000원= 5,944,000

[301]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1,776,000 $ 8,078

[110]인건비 235,795

[110-03]상용임금 235,795

1. GMP 운영지원 117,834

가.월급여 2,880,000원*3인*12개월= 103,680

나.상여금 1,000,000원*3인= 3,000

다.급식비 140,000원*3인*12개월= 5,040

라.시간외수당 6,114,000원= 6,114

2. GMP 심사지원 117,961

가.월급여 2,880,000원*3인*12개월= 103,680

나.상여금 1,000,000원*3인= 3,000

다.급식비 140,000원*3인*12개월= 5,040

라.시간외수당 6,241,000원= 6,241

[210]운영비 1,314,518

[210-01]일반수용비 22,318

1.GMP 해설서, 가이드라인 등 인쇄 10,000원*200부*4개= 8,000

2.전국 권역별 현장교육 강사료 400,000원*2명*2회= 1,600

3.해외인증설명회 강사료 800,000원*2명*1회= 1,600

4.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36명= 7,200

5.토너 등 소모품 3,918,000원= 3,918

[210-02]공공요금및제세 1,000

1. GMP 안내 등 우편발송표 1000000원= 1,000

[210-07]임차료 5,800

1.전국 권역별 현장교육 임차료 1,000,000원*2회= 2,000

2.해외 GMP 인증교육 임차료 2,000,000원*1회= 2,000

3.MDSAP 참여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임차료 600,000원*3회= 1,800

[210-12]복리후생비 2,400

1.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2,400,000원= 2,400

[210-14]일반용역비 1,283,000

1.MDSAP 규제당국자 초청 세미나 74,000,000원= 74,000

2.MDSAP 발간 가이드라인 번역 7,000,000원*6개= 42,000

☞ : 093-3000-3032-301-21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GMP 심사원 역량강화 교육 1,000,000원*9인= 9,000

4.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사용적합성등) 738,000,000원= 738,000

5.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품질관리 기술지원 420,000,000원= 420,000

[220]여비 78,755 $ 8,078

[220-01]국내여비 51,480

1. GMP 심사 출장여비 22,616

가. 근무지내 20,000원*79개소*2일= 3,160

나. 근무지외 76,000원*128개소*2일= 19,456

2. GMP 심사원 역량강화 교육 76,000원*41인*4일= 12,464

3. 심사기관회의, 권역별 현장교육, 해외인증설명회 등 76,000원*8인*27회= 16,416

4. 단수조정 -16,000원= △16

[220-02]국외업무여비 27,275 $ 8,078

1. 국제회의참석(MDSAP,한EU규제당국자) 7,618 $ 2,228

가. 항공료 2,550,000원*2인= 5,100

나. 일비 $30*2인*6일= 407 $ 360

다. 숙박비 $116*2인*5일= 1,311 $ 1,160

라. 식비 $59*2인*6일= 800 $ 708

2. GMP 심사원 역량강화(미국/유럽) 19,691 $ 5,850

가. 항공료 2,180,000원*6인= 13,080

나. 일비 $26*6인*6일= 1,058 $ 936

다. 숙박비 $105*6인*5일= 3,560 $ 3,150

라. 식비 $49*6인*6일= 1,993 $ 1,764

3. 단수조정 △34

가. 단수조정 -34,000원= △34

[240]업무추진비 9,400

[240-01]사업추진비 9,400

1. 권역별 현장방문교육, 해외 GMP 인증교육, GMP 민원설명회 2,900,000원= 2,900

2. GMP 심사 관련 업무 협의 2,000,000원= 2,000

3.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000,000원= 2,000

4 .MDSAP 참여 추진 업무 협의 2,500,000원= 2,500

[260]연구용역비 80,000

[260-01]일반연구비 80,000

1. MDSAP 참여를 위한 모의 심사 및 심사모델 개발 80,000,000원= 80,000

[320]민간이전 45,532

[320-09]고용부담금 45,532

1. 4대 보험, 퇴직금 45,532,000원= 45,532

[430]유형자산 12,000

[430-01]자산취득비 12,000

1. 심사용 장비 12,000

가. 노트북 2,000,000원*2대= 4,000

나. 프린터 1,000,000원*1대= 1,000

다. 컴퓨터 1,000,000원*1대= 1,000

라. 모니터 400,000원*5대= 2,000

마. 복사기 4,000,000원*1대= 4,000

☞ : 093-3000-3032-301-43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02]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 1,521,000

[320]민간이전 1,521,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521,000

1.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공급 1,521,000

가. 회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매 비축 공급 등 1,429,000,000원*1개= 1,429,000

나.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보험가입 등 안전성 확보 42,000,000원*1식= 42,000

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정보 제공등 50,000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등 현황조사 20,000,000원*1식= 20,000

2) 지하철역, 정류장 등 생활 밀집지역 동영상 송출 등 홍보 10,000,000원*1식= 10,000

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홍보 동영상 제작 20,000,000원*1식= 20,000

[304]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796,000 $ 25,520

[110]인건비 333,329

[110-03]상용임금 333,329

1.국가표준 및 기준규격관리 운영 인건비 70,531

가.월급여 2,665,000원*2인*12월= 63,960

나.초과근무수당 6,571,200원= 6,571

2.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운영 인건비 160,903

가.월급여 3,234,000원*4인*12월= 155,232

나.초과근무수당 5,670,600원= 5,671

3.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조사관 인건비 72,986

가.월급여 2,857,000원*2인*12월= 68,568

나.초과근무수당 4,417,800원= 4,418

4.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8,909

가.월급여 2,246,000*1인*12월= 26,952

나.초과근무수당 1,957,400원= 1,957

[210]운영비 379,218

[210-01]일반수용비 321,618

1.위원회운영비 33,800

가.기술심의회운영등 16,800,000원*2개 위원회= 33,600

나.단수조정 200,000원= 200

2.의료기기비임상시험제도운영 24,318

가. 비임상시험기관 인프라 구축 협의체 운영 200,000원*10명*4회= 8,000

나. 민원설명회 강사료 200,000원*8명*4회= 6,400

다.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6,188,000원= 6,188

라. 토너 등 소모품 3,730,000원= 3,730

3.인체이식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8,000

가. 시스템 운영 회의수당 등 200,000*4명*10회= 8,000

4.미래 유망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255,500

가.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검증 시스템 체계 구축 255,500

1)유통 의료기기 보안 검증 255000000*1식= 255,000

2)단수조정 500,000원= 500

[210-07]임차료 9,000

1.위원회 운영비 1,600

가.위원회 개최 임차료 200,000원*2개 위원회*4회= 1,600

2. 비임상시험 제도 운영 7,400

☞ : 093-3000-3032-304-21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협의체 회의 임차료 600,000원*4회= 2,400

나. 민원설명회 임차료 1,250,000원*4회= 5,000

[210-11]재료비 45,000

1.미래 유망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45,000

가.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검증 시스템 체계 구축 45,000

1)재료비 9000000*5개= 45,000

[210-12]복리후생비 3,600

1. 의료제품 국가표준 및 기준규격 관리 800

가. 의료제품 국가표준 등 운영 인력 400,000원*2명= 800

2.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운영 1,600

가. 통합심사, 실무협의체 및 전산시스템 운영 인력 400,000원*4명= 1,600

3. 비임상시험 제도 운영 800

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조사관 400,000원*2명= 800

4.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00

가.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관리 운영 인력 400,000원= 400

[220]여비 110,732 $ 25,520

[220-01]국내여비 32,670

1. 임상검사실 인증제 운영 13,159

가.임상검사실 인증 평가 등 실시 77,000원*3인*15회*3.8일= 13,167

나. 단수조정 -8,000원= △8

2. 비임상시험 제도 운영 19,511

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77,000원*2명*5일*25.5회= 19,635

나. 단수조정 -124,000원= △124

[220-02]국외업무여비 78,062 $ 25,520

1. 비임상시험 제도 운영 78,062 $ 25,520

가. OECD GLP 작업반 회의 17,235 $ 4,640

1) 항공료 3,527,000원*2인*2회*85%= 11,992

2) 일비 $30*2인*6일*2회= 814 $ 720

3) 숙박비 $137*2인*5일*2회= 3,096 $ 2,740

4) 식비 $59*2인*5일*2회= 1,333 $ 1,180

나. 국외교육 39,629 $ 11,600

1) 항공료 3,120,000원*2인*5회*85%= 26,520

2) 일비 $30*2인*6일*5회= 2,034 $ 1,800

3) 숙박비 $137*2인*5일*5회= 7,741 $ 6,850

4) 식비 $59*2인*5일*5회= 3,334 $ 2,950

다. 실태조사 21,196 $ 9,280

1) 항공료 2,100,000원*2인*3회*85%= 10,710

2) 일비 $30*2인*6일*4회= 1,627 $ 1,440

3) 숙박비 $137*2인*5일*4회= 6,192 $ 5,480

4) 식비 $59*2인*5일*4회= 2,667 $ 2,360

라. 단수조정 2000원= 2

[240]업무추진비 2,500

[240-01]사업추진비 2,500

1. 비임상시험 제도 운영 2,500

가. 비임상시험 인프라구축 협의체 운영 2,500,000원= 2,500

☞ : 093-3000-3032-304-24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60]연구용역비 873,000

[260-01]일반연구비 873,000

1. 임상검사실 인증제 운영

가. 인증검사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0원=

2.미래 유망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873,000

가.의료기기 품목 확대 및 성능 평가 체계 구축 873,000

1)품목 기반 마련 200000000*1식= 200,000

2)품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403000000*1식= 403,000

3)규격,가이드라인 데이타베이스 마련 180000000*1식= 180,000

4)허가 정보사항 반영 및 템플릿 반영 90000000*1식= 90,000

[320]민간이전 1,097,221

[320-08]법정민간대행사업비 1,033,000

1. 국가표준 제·개정 및 활성화 지원 1,033,000

가.표준제·개정 2,350,000원*165개= 387,750

나.표준활성화지원 10,850,000원*18개= 195,300

다.전문위운영 25,000,000원*18분야= 450,000

라.단수조정 -50,000= △50

[320-09]고용부담금 64,221

1.의료제품국가표준및기준규격관리 13,782

가. 국가표준 관리 운영 인력 13,782,000원= 13,782

2.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등통합심사운영 32,401,000원= 32,401

3.비임상시험제도운영 13,401,000원= 13,401

4.인체이식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인력 4,639,000원= 4,639

5.단수조정 -2000원= △2

[311]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1,841,000

[210]운영비 389,000

[210-01]일반수용비 137,000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19,000

가.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운영 9,000

1) 전문위원회 수당 150,000원*8명*5회= 6,000

2) 인쇄 및 사무용품 등 3,000,000원= 3,000

나.체외진단의료기기재평가등운영 10,000

1) 전문가 자문수당 150,000원*5명*4회= 3,000

2) 인쇄 등 자문위원회 운영 7,000,000원= 7,000

2.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체계 구축 7,000

가. 임상검사실 인증 등 설명회 및 교육 운영 7,000,000원= 7,000

3.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101,000

가.혁신의료기기 인증체계 민원설명회 및 교육 15,000,000원= 15,000

나.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교육 민원설명회 10,000,000원= 10,000

다.기준규격타당성검토회의운영 20,000

1) 자문수당 200,000원*7명*10회= 14,000

2) 인쇄 등 운영비 6,000,000원= 6,000

라.혁신의료기기지정등전문가회의운영 56,000

1) 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10명*25회= 50,000

2) 인쇄 등 운영비 6,000,000원= 6,000

☞ : 093-3000-3032-311-210 : 식품의약안전-의료기기안전성제고-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및 제품화 촉진 10,000

가.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평가 협의체운영 10,000,000원= 10,000

[210-07]임차료 26,000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5,000

가. 전문가위원회 1,000,000원= 1,000

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재평가 등 4,000,000원= 4,000

2.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체계 구축 3,000

가. 설명회 및 교육 등 3,000,000원= 3,000

3.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17,000

가. 민원설명회 및 교육 등 6,000,000원= 6,000

나. 혁신의료기기 지정전문가 회의 440,000원*25회= 11,000

4.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및 제품화 촉진 1,000

가.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평가 협의체 운영 1,000,000원= 1,000

[210-11]재료비 20,000

1.체외진단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20,000

가.체외진단의료기기품질관리2 0,000,000원= 20,000

[210-14]일반용역비 206,000

1.체외진단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93,000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개발 산학연 워크숍 13,000,000원= 13,000

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8 0,000,000원= 80,000

2.혁신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13,000

가. 혁신의료기기 정책개발 산학연 워크숍 13,000,000원= 13,000

3.혁신의료기기연구개발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 100,000

가.전문인력양성컨텐츠개발 100,000,000원= 100,000

[260]연구용역비 1,095,000

[260-01]일반연구비 1,095,000

1.체외진단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400,000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200,000,000원*2개= 400,000

2.혁신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329,000

가.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279,000,000원*1개소= 279,000

나.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기업인증 제도개선 방안 마련 50,000,000원= 50,000

3.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무 수행 150,000

가.제조기업 인증 적합성 평가 1개 기관*100,000,000원= 100,000

나.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1개 기관*50,000,000원= 50,000

4.신종감염병진단제품등성능평가체계구축 216,000

가.병원내임상실사용데이터활용시스템운영 2개 기관*58,000,000원= 116,000

나.성능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1개 기관*100,000,000원= 100,000

[320]민간이전 357,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357,000

1.체외진단의료기기제품화및기술지원 257,000

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종사자 교육 257,000,000원= 257,000

2.혁신의료기기연구개발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 100,000

가.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지정운영 50,000,000원= 50,000

나.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운영 50,000,000원= 50,000

[4000]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162,298,500 $ 86,218

☞ : 093-4000- - -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031]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133,277,000

[300]식품 등 안전관리(R&D) 32,260,000

[110]인건비 3,060,240

[110-03]상용임금 3,060,240

1.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식품위생안전관리) 1,776,913

가. 급여 및 각종수당 등 2,742,150원*12월*54명= 1,776,913

2.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미래식품사전안전관리) 592,304

가. 급여 및 각종수당 등 2,742,150원*12월*18명= 592,304

3.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식생활안전관리) 98,717

가. 급여 및 각종수당 등 2,742,150원*12월*3명= 98,717

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위해평가기반연구) 592,304

가. 급여 및 각종수당 등 2,742,150원*12월*18명= 592,304

5. 단수조정 2,000원= 2

[210]운영비 6,677,357

[210-12]복리후생비 37,200

1. 식품위생안전관리 21,6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54명= 21,600

2. 미래식품사전안전관리 7,2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8명= 7,200

3. 식생활안전관리 1,2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3명= 1,200

4. 위해평가기반연구 7,2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8명= 7,200

[210-13]시험연구비 6,505,157

1. 식품위생 안전관리3 ,989,716,000원= 3,989,716

2. 미래식품 사전 안전관리1 ,492,239,000원= 1,492,239

3. 식생활 안전관리1 29,040,000원= 129,040

4. 위해평가 기반 연구 875,239,000원= 875,239

5. 연구개발 활동지원 20,000,000원= 20,000

6.단수조정 -1,077,000원= △1,077

[210-14]일반용역비 135,000

1.식품위생안전관리 38,000

가. 통번역 등 일반용역 38,000,000원= 38,000

2.미래식품사전안전관리 70,000

가.통번역 등 일반용역 70,000,000원= 70,000

3.식생활안전관리 5,000

가.통번역 등 일반용역 5,000,000원= 5,000

4.위해평가기반연구 22,000

가.통번역 등 일반용역 22,000,000원= 22,000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1. 연구개발활동지원(사업추진비)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18,868,000

[260-01]일반연구비 18,868,000

1. 식품위생 안전관리1 1,508,000,000원= 11,508,000

☞ : 093-4000-4031-300-26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식품 등 안전관리(R&D)-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미래식품 사전 안전관리2 ,750,000,000원= 2,750,000

3. 식생활 안전관리4 50,000,000원= 450,000

4. 위해평가 기반연구 3,410,000,000원= 3,410,000

5.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400,000,000원= 400,000

6. 연구개발활동지원 350,000,000원= 350,000

[320]민간이전 591,403

[320-09]고용부담금 591,403

1.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담금(식품위생안전관리) 343,395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529,930원*12월*54명= 343,395

2.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담금(미래식품사전안전관리) 114,465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529,930원*12월*18명= 114,465

3.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담금(식생활안전관리) 19,077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529,930*12월*3명= 19,077

4.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담금(위해평가기반연구) 114,465

가. 4대 보험 및 퇴직금 529,930원*12월*18명= 114,465

5.단수조정 1,000원= 1

[360]연구개발출연금 2,26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260,000

1. 식품위생 안전관리1 ,200,000,000원= 1,200,000

2. 위해평가 기반연구 1,060,000,000원= 1,060,000

[430]유형자산 798,000

[430-01]자산취득비 798,000

1. 연구개발활동지원(연구인프라 구축 등) 28500,000원*28대= 798,000

[301]의약품 등 안전관리(R&D) 23,171,000

[110]인건비 1,950,100

[110-03]상용임금 1,950,100

1. 의약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7,200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706,060원*12월*11명= 357,200

나. 단수조정 60원=

2.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200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891,660원*12월*6명= 208,200

나. 단수조정 480원=

3. 한약(생약)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5,100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786,970원*12월*16명= 535,098

나. 단수조정 1,760원= 2

4.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100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642,500원*12월*10명= 317,100

5. 생물학적제제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2,500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610,290원*12월*17명= 532,499

나.단수조정 840원= 1

[210]운영비 3,939,300

[210-12]복리후생비 24,000

1. 의약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1명= 4,400

2.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2,400

☞ : 093-4000-4031-301-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의약품 등 안전관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6명= 2,400

3. 한약(생약)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6,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6명= 6,400

4.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0명= 4,000

5. 생물학적제제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6,8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7명= 6,800

[210-13]시험연구비 3,895,300

1. 의약품 안전관리5 36,900,000원= 536,900

2.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4 91,600,000원= 491,600

3. 한약(생약) 안전관리9 53,000,000원= 953,000

4.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8 21,200,000원= 821,200

5. 생물학적제제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1 ,092,600,000원= 1,092,600

[210-14]일반용역비 20,000

1.의약품 안전관리1 0,000,000원= 10,000

2.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5 ,000,000원= 5,000

5.생물학제제 감영병 예방안전관리5 ,000,000원= 5,000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8.연구개발횔동비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13,300,000

[260-01]일반연구비 13,300,000

1.의약품 안전관리1 ,320,000,000원= 1,320,000

2.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3 ,530,000,000원= 3,530,000

3.한약(생약) 안전관리1 ,319,000,000원= 1,319,000

4.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3 ,256,000,000원= 3,256,000

5.생물학적제제 감염병예방 안전관리3 ,680,000,000원= 3,680,000

8.연구개발활동지원 195,000,000원= 195,000

[320]민간이전 376,600

[320-09]고용부담금 376,600

1.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71,500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500,000원*11명= 71,500

2.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38,100

가. 4대보헙 및 퇴직금 6,350,000원*6명= 38,100

3. 한약(생약) 안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05,000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562,500원*16명= 105,000

4. 화장품 의약외품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63,700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370,000원*10명= 63,700

5.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98,300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5,782,300원*17명= 98,299

나. 단수조정 900원= 1

[360]연구개발출연금 3,1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100,000

1.의약품안전관리1 ,400,000,000원= 1,400,000

2.한약(생약)안전관리4 00,000,000원= 400,000

☞ : 093-4000-4031-301-36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의약품 등 안전관리(R&D)-연구개발출연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생물학적제제감염병예방안전관리7 00,000,000원= 700,000

4.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600,000,000원= 600,000

[430]유형자산 500,000

[430-01]자산취득비 500,000

8.연구개발활동비(연구인프라 구축 등) 500,000,000원= 500,000

[303]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R&D) 1,94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1,94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940,000

1.현장 중심 식의약 R&D 인프라 조성 사업 1,940,000,000원= 1,940,000

[304]의료기기 등 안전관리(R&D) 11,504,000

[110]인건비 651,783

[110-03]상용임금 651,783

1.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358,481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715762.5원 * 12개월 * 11명 = 358,481

2.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293,302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715762.5원 * 12개월 * 9명 = 293,302

[210]운영비 501,018

[210-12]복리후생비 8,000

1.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4,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 11명 = 4,400

2.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3,6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 * 9명 = 3,600

[210-13]시험연구비 451,018

1.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208,800,000원 = 208,800

2.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242,218,000원 = 242,218

[210-14]일반용역비 42,000

1.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24,000

가.일반용역비 12,000,000*2= 24,000

2.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18,000

가.일반용역비 6,000,000*3= 18,000

[260]연구용역비 830,000

[260-01]일반연구비 830,000

1.안전관리기반선진화연구 480,000,000원 = 480,000

2.심사평가과학화연구 350,000,000원= 350,000

[320]민간이전 126,199

[320-09]고용부담금 126,199

1.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69,409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525829.166666667원 * 12개월 * 11명 = 69,409

2.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56,790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525829.166666667원 * 12개월 * 9명 = 56,790

[360]연구개발출연금 9,395,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9,395,000

1.심사평가과학화연구 1,000,000,000원 = 1,000,000

2.미래의료환경대응의료기기평가기술개말연구 1,995,000,000원 = 1,995,000

3.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6,400,000,000원 = 6,400,000

☞ : 093-4000-4031-304-36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의료기기 등 안전관리(R&D)-연구개발출연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05]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R&D) 18,317,000

[110]인건비 1,450,678

[110-03]상용임금 1,450,678

1.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314,974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9명*2,916,430원*12월= 314,974

2. 의약품 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295,409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9명*2,735,270원*12월= 295,409

3. 한국인 임상시험.평가기반 구축 연구 245,939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7명*2,927,850원*12월= 245,939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 구축 연구 206,697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6명*2,870,793원*12월= 206,697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71,825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명*2,992,711원*12월= 71,825

5.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40,276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1명*3,356,340원*12월= 40,276

6. 대체시험법 개발.검증연구 275,558

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8명*2,870,400원*12월= 275,558

[210]운영비 2,387,290

[210-12]복리후생비 16,800

1.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9명*400,000원= 3,600

2. 의약품.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9명*400,000원= 3,600

3. 한국인 임상시험.평가기반 구축 연구 7명*400,000원= 2,800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 구축 연구 6명*400,000원= 2,400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2명*400,000원= 800

5.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1명*400,000원= 400

6. 대체시험법 개발.검증 기반 구축 연구 8명*400,000원= 3,200

[210-13]시험연구비 2,367,990

1. 독성물질국가관리연구 545,478,000원= 545,478

2. 의약품·오남용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611,368,000원= 611,368

3. 한국인 임상시험·평가 기반 구축 연구 284,434,000원= 284,434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 구축 연구 357,161,000원= 357,161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146,063,000원= 146,063

6.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162,362,000원= 162,362

7. 대체시험법 개발·검증 기반 구축 연구 261,124,000원= 261,124

[210-14]일반용역비 2,500

1.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0원=

2. 의약품 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0원=

3. 한국인 임상시험 평가기반 구축연구 0원=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구축 연구 1,500,000원= 1,500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1,000,000원= 1,000

6.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0원=

7. 대체시험법 개발검증기반 구축연구 0원=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1. 연구개발활동 지원 5,000,000원= 5,000

☞ : 093-4000-4031-305-24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R&D)-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60]연구용역비 8,983,000

[260-01]일반연구비 8,983,000

1. 독성물질국가관리연구 2,625,000,000원= 2,625,000

2. 의약품·오남용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2,816,000,000원= 2,816,000

3. 한국인 임상시험·평가 기반 구축 연구 1,225,000,000원= 1,225,000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 구축 연구 550,000,000원= 550,000

5. 담배제품류 관리 연구 470,000,000원= 470,000

6.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40,000,000원= 40,000

7. 대체시험법 개발·검증 기반 구축 연구 1,140,000,000원= 1,140,000

8. 연구개발활동지원 117,000,000원= 117,000

[320]민간이전 280,032

[320-09]고용부담금 280,032

1.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61,582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842,444원*9명= 61,582

2. 의약품.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58,053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450,334원*9명= 58,053

3. 한국인 임상시험.평가기반 구축 연구 48,296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899,430원*7명= 48,296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 구축 연구 38,387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397,835원*6명= 38,387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12,208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104,000원*2명= 12,208

5.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7,899

가.4대보험 및 퇴직금 7,899,000원*1명= 7,899

6. 대체시험법 개발.검증 기반 구축 연구 53,607

가. 4대보험 및 퇴직금 6,700,875원*8명= 53,607

[360]연구개발출연금 5,12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120,000

1.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2,500,000,000원= 2,500,000

2. 의약품 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900,000,000원= 900,000

3. 한국인 임상시험 평가기반 구축연구 150,000,000원= 150,000

4.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분석기반구축 연구 0원=

5. 담배제품류 관리연구 370,000,000원= 370,000

6. 실험동물자원 활용기술 및 관리 선진화 연구 850,000,000원= 850,000

7. 대체시험법 개발검증기반 구축연구 350,000,000원= 350,000

[430]유형자산 91,000

[430-01]자산취득비 91,000

1. 연구개발활동지원(연구인프라 구축 등) 91,000,000원= 91,000

[306]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7,45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7,45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7,450,000

1. RWD/RWE 도입활용 기반 연구 1,000,000,000원= 1,000,000

2. 첨단 의약품 평가기술 개발 연구 4,300,000,000원= 4,300,000

3. 필수의약품 혁신 평가기술 지원 연구 1,000,000,000원= 1,000,000

4.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1,000,000,000원= 1,000,000

☞ : 093-4000-4031-306-36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연구개발출연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다부처)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50,000,000원= 150,000

[308]안전기술 선진화(R&D) 2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2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00,000

1. 식의약품 민간적용 기반기술 연구 200,000,000원= 200,000

2. 식의약품 민간적용 실용화기술 연구 0원=

[309]연구개발사업 관리(R&D) 4,307,000

[110]인건비 567,109

[110-03]상용임금 567,109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7,109

가.급여 및 각종 수당 등 3,150,605원*15명*12월= 567,109

[210]운영비 1,173,766

[210-12]복리후생비 6,000

1.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6,000

가.연구개발사업관리 복리후생비 400,000원*15명= 6,000

[210-13]시험연구비 1,066,560

1.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335,000

가. 선정평가 임차,인쇄,수당 등 305,000,000원= 305,000

나. 가격평가 실시 30,000,000원= 30,000

2.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227,000

가. 최종평가 임차.인쇄.수당 등 227,000,000원= 227,000

3.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117,000

가. 연구개발사업 추적조사 74,000

1) 추적조사 임차,인쇄,수당 등 74,000,000= 74,000

나. 자체평가(과기부 상위평가) 33,000

1) 자체평가 임차,인쇄,수당 등 33,000,000원= 33,000

다. 연보발간(연구보고서 요약본) 10,000,000원= 10,000

4. 연구개발사업 기획.운영 254,000

가. 안전기술위원회(집합 4회, 서면 4회) 42,000

1) 위원회 임차,인쇄,수당 등 42,000,000원= 42,000

나. 전문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48,000

1) 전문분과위원회 임차,인쇄,수당 등 39,000,000원= 39,000

2) 제재조치평가단 및 기획자문단 임차,인쇄,수당 등 9,000,000원= 9,000

다.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44,000

1) 현장기술수요조사 임차, 인쇄, 수당 등 44,000,000원= 44,000

다. 국내외 식의약 R&D 환경조사 20,000,000원= 20,000

라. 식품.의약품등의 현안 대응 등 100,000,000원= 100,000

5. 연구개발사업 일반관리 133,560

가.연구개발사업관리 운영비 93,560

1)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35,000,000원= 35,000

2) 과년도 과제 논문투고, 학회 발표 19,000,000원= 19,000

3) 연구개발사업 관련 출장여비 18,000,000원= 18,000

4) 평가관리 물품 및 소모품 12,560,000원= 12,560

5) 정산설명회(용역) 9,000,000원= 9,000

나. 제안서 등 평가관리 40,000

☞ : 093-4000-4031-309-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연구개발사업 관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제안서 등 평가관리4 0,000,000원= 40,000

[210-14]일반용역비 20,000

1. 과년도 연구과제 논문 번역 등 소규모용역 20,000,000원= 20,000

[210-15]관리용역비 81,206

1.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관리 81,206

가.연구관리시스템 관리비 81,206,000원= 81,206

[240]업무추진비 6,300

[240-01]사업추진비 6,300

1. 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관리 등 사업추진비 6,300,000원= 6,300

[260]연구용역비 1,240,000

[260-01]일반연구비 1,240,000

1. 기획연구 등 700,000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획연구 등 600,000,000원= 600,000

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등 100,000,000원= 100,000

2. 식품의약품등 연구개발사업 기획기반 강화 180,000

가.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등 기획 100,000,000원= 100,000

나. 국내외 식의약 R&D 환경조사 등 80,000,000원= 80,000

3. 식품의약품등 긴급 현안대응 등 200,000,000원= 200,000

4. 종합적 성과분석 등 160,000,000원= 160,000

[320]민간이전 1,309,525

[320-02]민간위탁사업비 1,200,000

1.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 위탁 등 1,200,000

가.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위탁 기관 운영 1,000,000,000원= 1,000,000

나. 식품의약품 등의 기술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연구 등 100,000,000원= 100,000

다. 개발기술 홍보 강화를 위한 포럼 등 운영 100,000,000원= 100,000

[320-09]고용부담금 109,525

1.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09,525

가.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금 7,301,666원*15명= 109,525

[430]유형자산 10,300

[430-01]자산취득비 10,300

1. 평가지원 비품구입 등 10,300,000원= 10,300

[310]농축수산 안전관리(R&D) 11,828,000

[110]인건비 857,604

[110-03]상용임금 857,604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654,851

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654,851

1)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598,615원*12월*21명= 654,851

2. 수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202,753

가.기간제근로자(연구원) 202,753

1)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2,816,013원*12월*6명= 202,753

[210]운영비 1,800,568

[210-12]복리후생비 10,800

1. 농축산물안전관리 선진화 8,400

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복리후생비 400,000원*21명= 8,400

2. 수산물안전관리 기술개발 2,400

☞ : 093-4000-4031-31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농축수산 안전관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복리후생비 400,000*6명= 2,400

[210-13]시험연구비 1,776,768

1. 농축산물안전관리 선진화 1,288,287,600원= 1,288,288

2. 수산물안전관리 기술개발 488,480,400원= 488,480

[210-14]일반용역비 13,000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8,000,000원= 8,000

2. 수산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5,000,000원= 5,000

[240]업무추진비 900

[240-01]사업추진비 900

1. 농축산물안전관리 선진화 900

가. 전문가 협의체 운영 900,000원= 900

[260]연구용역비 4,653,000

[260-01]일반연구비 4,653,000

1. 잔류물질 안전성 재평가 1,365,000,000원= 1,365,000

2.농축산물안전관리선진화 2,588,000,000원= 2,588,000

3.수산물안전관리기술개발 700,000,000원= 700,000

[320]민간이전 165,928

[320-09]고용부담금 165,928

1. 농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126,561

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502,228원*12월*21명= 126,561

2. 수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39,367

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546759원*12월*6명= 39,367

[360]연구개발출연금 3,8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800,000

1.농축산물안전관리선진화 600,000,000원= 600,000

2.해양생물독소안전관리망구축 3,200,000,000원= 3,200,000

[430]유형자산 550,000

[430-01]자산취득비 550,000

1. 농축산물안전관리 선진화 550,000

가. 실험용 장비 구입 550,000,000원= 550,000

[312]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5,0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5,0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000,000

1.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1,500,000,000원= 1,500,000

2.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2,500,000,000원= 2,500,000

3. 규제과학 연구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1,000,000,000원= 1,000,000

[314]스마트 식품안전관리(R&D) 5,8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5,8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800,000

1.생산 유통 단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5,000,000,000원= 5,000,000

2.스마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발 연구 800,000,000원= 800,000

[316]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2,0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2,0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000,000

1.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 1,000,000,000원= 1,000,000

☞ : 093-4000-4031-316-36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R&D)-연구개발출연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1,000,000,000원= 1,000,000

[317]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 9,5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9,5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9,500,000

1. 필수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 1,500,000,000원= 1,500,000

2.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개발 연구 1,800,000,000원= 1,800,000

3. mRNA 백신 등의 독성평가기술 개발 연구 3,700,000,000원= 3,700,000

4.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 1,500,000,000원= 1,500,000

5.감염병 예방물품 안전관리1 ,000,000,000원= 1,000,000

[4032]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29,021,500 $ 86,218

[300]국가실험동물관리 5,204,500 $ 12,230

[110]인건비 1,031,959

[110-03]상용임금 1,031,959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443,986

가.정책연구원 3,037,300 원*12월*2명= 72,895

나.정책연구원 2,328,900 원*12월*4명= 111,787

다.청사관리원(시설관리) 3,037,300 원*12개월*5명= 182,238

라.청사관리원(청소) 2,084,000 원*12개월*1명= 25,008

마.급식비 140,000원*12개월*12명= 20,160

바. 시간외 수당 31,89,8000원= 31,898

2.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379,186

가. 정책연구원 2,643,200 원*12월*1명= 31,718

나.사무실무원 2,153,200 원*12월*2명= 51,677

다.시간외수당 35,936,000원= 35,936

라.급식비 140,000원*12월*12명= 20,160

마. 청사관리원(청소) 2,219,400원*12개월*9명= 239,695

3.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110,364

가.정책연구원 3,167,400 원*12월*1명= 38,009

나.정책연구원 2,843,700 원*12월*1명= 34,124

다.사무실무원 2,282,900 원*12월*1명= 27,395

라.시간외수당 5,796,000원= 5,796

마.급식비 140,000원*12월*3명= 5,040

4.동물대체시험법 국내 적용 기반구축 98,423

가.에디터 2,908,200 원*12월*1명= 34,898

나.정책연구원 2,786,300 원*12월*1명= 33,436

다.사무실무원 1,825,900 원*12월*1명= 21,911

라.급식비 140,000원*12월*3명= 5,040

마.시간외 수당 3,138,000원= 3,138

[210]운영비 1,647,070

[210-01]일반수용비 124,84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37,270

가.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200,000원*15명*3회= 9,000

나.SOP 및 회의자료 등 인쇄비 5,000,000원= 5,000

다.실험동물자원 활용 교육 자료집 및 홍보 브로셔 제작 5,000,000원= 5,000

라.실험동물자원 활용 워크숍 강사료 및 연자수당 250,000원*4명= 1,000

☞ : 093-4000-4032-30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3,000,000원= 3,000

바.토너, 복사용지 등 6,749,000원= 6,749

사.승강기, 냉동기 등 각종정기검사 및 법정검사 수수료 등 5,000,000원= 5,000

자. 비품수선비 등 2,521,000원= 2,521

2.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15,517

가. 헬스 모니터링 국내외 교육, 학회등록비 600,000원*3명*2회= 3,600

나.품질관리 검사 수수료 800,000원*3회= 2,400

다.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 1,000,000원*9회= 9,000

라.단수조정 517,000원= 517

3. 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 기반구축 17,853

가. 인쇄비 6,853

1) 회의자료 인쇄 1,213,250원*4회= 4,853

2) 유전형 검사 수수료 500,000원*4회= 2,000

나. 교육비 및 학회 등록비 등 3,000

1) 국내학회등록비 250,000원*2명*2회= 1,000

2) 국외학회등록비 1,000,000원*1명*2회= 2,000

다.전문가 자문료 등 8,000

1)회의수당 200,000원*20명*2회= 8,000

4.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적용 기반구축 54,200

가. 전문가 수당 31,000

1)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관리 및 전문평가 전문가 자문료 200,000원*10회*9명= 18,000

2) 가이드라인 검토 회의 등 전문가 수당 200,000원*5건*5명= 5,000

3)동물대체시험법 교육 기획 및 평가 200,000원*2회*5명= 2,000

4) OECD 동물대체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회의참석 6,000,000= 6,000

나.인쇄비 23,200

1)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등 자료 인쇄 17,200

가)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등 자료 인쇄 30,000원*200부*2회= 12,000

나)동물대체시험법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위한 자료 인쇄 5,200,000원= 5,200

2)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등 인쇄 30,000원*200부= 6,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205,53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205,530

가. 자동차세 100,000원= 100

나. 자동차보험 900,000원= 900

다. 전기요금 101,990,000원= 101,990

라.도시가스요금 17,330,000원= 17,330

마.지역난방요금 60,260,000원= 60,260

바.통신요금 2,000,000원= 2,000

사.상수도요금 17,950,000원= 17,950

아. 기타 보험료 등 2,500,000원= 2,500

자. 기타 공공요금 2,500,000원= 2,500

[210-03]피복비 20,00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6,800

가.청사관리원 동절기 작업복(실내) 100,000원*8명= 800

나.청사관리원 동절기 작업복(실외) 210,000원*8명= 1,680

다.청사관리원 하절기 작업복 127,000원*8명= 1,016

☞ : 093-4000-4032-30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무진복 등 59,000원*28벌*2회= 3,304

2.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7,200

가.청사관리원 동절기 작업복(실내) 250,000원*9명= 2,250

나.청사관리원 동절기 작업복(실외) 300,000원*9명= 2,700

다.청사관리원 하절기 작업복 등 250,000천원*9명= 2,250

3.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 기반구축 6,000

가. 피복비 6,000

1)무진복 등 59,000원*30벌*3회= 5,310

2)작업복 46,000원*15벌*1회= 690

[210-07]임차료 14,00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6,000

가.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위원회 회의 1,000,000원*3회= 3,000

나.실험동물자원 활용 홍보 및 워크숍 등 3,000,000원= 3,000

2. 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2,000

가. 실험동물 전문 협의회 등 1,000,000원*2회= 2,000

3. 동물대체시험법 국내기반 구축 6,000

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관리팀 등 전문가 회의 1,000,000원*4회= 4,000

나. 대체시험법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임차료 1,000,000원*2회= 2,000

[210-08]유류비 5,000

1.차량 및 비상발전기 등 유류비 100,000원*50회= 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42,000

1.실험동물자원은행 보강 192,851

가.전기설비 등 시설유지관리5 3,851,000원= 53,851

나.생명자원실 바닥 에폭시 도장 20,000,000원= 20,000

다.멸균기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2 0,000,000원= 20,000

라.보일러, 냉동기 세관 및 정비 30,000,000원= 30,000

마.공조설비 유지관리1 0,000,000원= 10,000

바.기계설비 유지보수 25,000,000원= 25,000

사.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장비 수리 및 관리 22,000,000원= 22,000

아.염소소독장치 유지관리1 ,000,000원*12개월= 12,000

2.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17,149

가.차량 소모품 교체 및 정비 등 2,000,000원= 2,000

나.저수조 청소 1,000,000원*2회= 2,000

다. 전기안전점검 3,000,000원= 3,000

라. 조경녹지수목 등 유지관리1 0,149,000원= 10,149

3.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10,000

가.시험장비 등 유지보수 10,000,000원= 10,000

4.국산 실험동물활용 기반 구축 22,000

가.동물실험 시설 보수 등 22,000,000원= 22,000

[210-11]재료비 765,400

1.실험동물자원은행 보강 59,000

가.패스박스 및 에어샤워 필터교체 15,000,000원= 15,000

나.공조기 필터 교체 6,000,000원*3회= 18,000

다.친환경 제설재 200포*20,000원= 4,000

라.조경관리(제초제 등) 100병*30,000원= 3,000

☞ : 093-4000-4032-30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기계분야 11,000

1)보일러 연수용 소금 및 청관제 25포*120,000원= 3,000

2)기계설비 소모품(배관 등) 5,000,000원= 5,000

3)냉각탑 소독제 200kg*15,000원= 3,000

사. 전기, 통신분야 5,000

1)형광램프 등 5,000,000원= 5,000

아.소방분야 3,000

1)소화기 등 3,000,000원= 3,000

2.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218,000

가.실험동물 사료, 깔짚, 케이지 등 20,000,000원= 20,000

나.유래자원 품질관리 시약, 초자 116,000,000원= 116,000

다.액체질소 3,000,000원*20회= 60,000

라.청소 및 소독 용품 1,000,000원*12개월= 12,000

마.전기, 기계 유지관리용 공구 등 10,000,000원= 10,000

3.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165,380

가. 미생물, 바이러스 검사 59,900

1) 시약 60,000원*20종*5병= 6,000

2) 초자 40,000원*20종*3회= 2,400

3) PCR 검사 Kit 50,000원*5종*20회= 5,000

4) 세균 등 동정 Kit 15,000원*5종*20회= 1,500

5) ELIASA 검사 Kit 300,000원*20종*5개= 30,000

6) DNA 추출 Kit 500,000원*30개= 15,000

나. 면역학적 품질검사 25,000

1) 표준 항원 및 항혈청 210,000원*50종*2병= 21,000

2) 세포배양 배지 및 혈청 4,000

가) 세포배양 배지 20,000원*10종*10회= 2,000

나) 혈청 20,000원*10종*10회= 2,000

다. 환경학적 품질검사 8,000

1) 암모니아 검사 Kit 500,000원*2회= 1,000

2) NO2 검사 Kit 500,000원*2회= 1,000

3) CO2 검사 Kit 500,000원*2회= 1,000

4) 염소측정 Kit 500,000원*2회= 1,000

5) 로닥플래이트 4000원*250개*4회= 4,000

라. 사료영양 및 생리적 표준 검사 18,000

1) Cholesterol 외 7품목 400,000원*10종*2kit= 8,000

2) 혈중효소검사 450,000원*10종*2kit= 9,000

3) 영양분검사 100,000원*5종*2회= 1,000

마. 검사용 동물구입 11,100

1) 마우스 등 17,000원*100마리*3회= 5,100

2) 랫드 등 20,000원*100마리*3회= 6,000

바. 동물 운반상자 구입 1,000

1) SPF 운반상자 10,000원*50개*2회= 1,000

사. 기타 380,000= 380

아. 실험동물자원동 청소 및 소독용품 3,500,000*12= 42,000

4.동물대체시험법 국내 적용 기반구축 21,000

☞ : 093-4000-4032-30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검증 표준물질 구입 21,000

1) OECD 지정 시험물질 등 105,000원*50개*4건= 21,000

5. 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302,020

가. 표현형 검사 110,520

1) 유전자 분석 44,490

가) 프라이머 제작 100,000원*30종*7회= 21,000

나) PCR 검사 Kit 102,000원*30종*7회= 21,420

다)유전자 추출 kit 230,000원*9회= 2,070

2) 생리학적 특성분석 26,280

가) 체성분 분석검사 135,000원*30종*4회= 16,200

나) 기타 84,000원*30종*4회= 10,080

3) 혈액생화학적 분석 39,750

가) 표준혈청 125,000원*30종*5회= 18,750

나) 생화학 검사 Kit 140,000원*30종*5회= 21,000

나. 질환모델동물 특성검사 102,900

1) 질환별 특성검사 102,900

가) 시약 등 135,000원*35종*12회= 56,700

나) 초자 등 110,000원*35종*12회= 46,200

다. 수정란 동결 등 70,500

1) 액체질소 등 175,000원*20종*15회= 52,500

2) 동결액 등 45,000원*20종*20회= 18,000

라.실험동물자원 사육관리 18,100

1)사료 52,500원*20포*10회= 10,500

2)깔짚 19,500원*20포*10회= 3,900

3)자원화 가능 동물 등 생명자원 구입 1,500,000원*2종= 3,000

4)PCR genotyping 50,000 원*7종*2회= 700

[210-12]복리후생비 12,00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400,000원*12명= 4,800

2.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400,000원*12명= 4,800

3. 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400,000원*3명= 1,200

4. 동물대체시험법 국내기반 구축 400,000원*3명= 1,200

[210-14]일반용역비 112,000

1.실험동물 및 유래 자원 품질관리 기술 교육, 워크숍 등 45,000,000원= 45,000

2.국산 실험동물자원 및 유래 자원 보존 관리 국제 심포지엄 등 18,000,000원= 18,000

3.동물대체시험법 워크숍 개최 등 49,000,000원= 49,000

[210-15]관리용역비 146,300

1.실험동물자원은행 보강 12,000

가.소방안전관리1 ,000,000원*12개월= 12,000

2..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77,300

가. 무인경비시스템 100,000원*10개월= 1,000

나.승강기 유지관리1 60,000원*10개월= 1,600

다.동물실 소독 등 10,000,000원*1회= 10,000

라.동물실 및 자원보관실 등 밸리데이션 51,000,000원= 51,000

마 건물소독 용역 등 6,000,000원= 6,000

바.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3 00,000원*10개월= 3,000

☞ : 093-4000-4032-30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사.오폐수 위탁 처리2 00,000원*5회= 1,000

자.조경 유지관리 등 3,700,000원= 3,700

3.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50,000

가. 동물실험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0,000,000원= 50,000

4.동물동물대체시험법 국내기반 구축 7,000

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7,000,000원= 7,000

[220]여비 72,000 $ 12,230

[220-01]국내여비 37,000

1. 실험동물 자원은행 운영 10,553

가. 거점기관 운영 협의 등 75,800원*6명*10회= 4,548

나. 실험동물자원 분양 회의 등 75,800원*5명*15회= 5,685

다. 업무 협의 등 20,000원*2명*8회= 320

2.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5,000

가. 시설 방문 및 검사시료 수거 등 75,800원*5명*10회= 3,790

나. 학회참석 등 75,800원*3명*4회= 910

다. 기기분석 등 20,000원*3명*5회= 300

3. 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14,447

가. 기탁기관 방문 및 동물수령 등 75,800원*3명*12회= 2,729

나. 실험동물 전문 협의회 등 75,800원*24명*6회= 10,915

다.자문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 75,800원*2명*5회= 758

라.단수조정 45,000원= 45

4.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적용 기반구축 7,000

가. 학회, 워크숍 등 참석 75,800원*5명*9회= 3,411

나. 검증평가 회의 참석 등 75,800원*5명*9회= 3,411

다.업무협의 등 40,000원*1명*4회= 160

라.단수조정 18,000원= 18

[220-02]국외업무여비 35,000 $ 12,230

1.국외 기술교육 및 전문학술대회 참석 등 7,461 $ 2,870

가.항공료 2,100,000원*2인*1회= 4,200

나.일비 $30*7일*2인*1회= 475 $ 420

다.숙박비 $154*5일*2인*1회= 1,740 $ 1,540

라.식비 $65*7일*2인*1회= 1,028 $ 910

바.단수조정 18,000원= 18

2.국외학회 참석 및 외빈 초청 등 7,537 $ 2,328

가.항공료 2,445,500원*1인*2회= 4,891

나.일비 $30*6일*1인*2회= 407 $ 360

다.숙박비 $120*5일*1인*2회= 1,356 $ 1,200

라.식비 $64*6일*1인*2회= 868 $ 768

마.단수조정 15,000원= 15

3.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회의참석 및 전문가 초청 등 19,992 $ 7,032

가.항공료 2,990,000원*2인*2회= 11,960

나.일비 $30*8일*2인*2회= 1,085 $ 960

다.숙박비 $145*6일*2인*2회= 3,932 $ 3,480

라.식비 $81*8일*2인*2회= 2,929 $ 2,592

마.준비금 86,000원= 86

☞ : 093-4000-4032-300-22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실험동물관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단수조정 12,000원= 12

단수조정 -2,000원= △2

[240]업무추진비 4,200

[240-01]사업추진비 4,200

1.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4,200,000원= 4,200

[260]연구용역비 845,000

[260-01]일반연구비 845,000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450,000

가.자원 수집 거점기관 운영 200,000,000원*2개소= 400,000

나.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산시스템 고도화 50,000,000원= 50,000

2. 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30,000

가. 실험동물 미생물 검사 등 30,000,000원= 30,000

3. 국산 실험동물 활용기반 구축 350,000

가.국산 실험동물자원 검증 등 300,000,000원= 300,000

나.실험동물 관리기반 구축 연구 등 50,000,000원= 50,000

4.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전문평가 등 통계분석 15,000

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연구관련 지원 연구 15,000,000원= 15,000

[320]민간이전 199,271

[320-09]고용부담금 199,271

1.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85,000

가.4대보험료 48,000,000원= 48,000

나.퇴직충당금 37,000,000원= 37,000

2.고품질 실험동물 헬스 모니터링 73,271

가.4대 보험료 41,000,000원= 41,000

나.퇴직 충당금 32,271,000원= 32,271

3.국산 실험동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20,500

가.4대 보험료 12,000,000원= 12,000

나.퇴직충당금 8,500,000원= 8,500

4.동물대체시험법 국내 적용 기반 구축 20,500

가.4대 보험료 12,000,000원= 12,000

나.퇴직 충당금 8,500,000원= 8,500

[430]유형자산 1,405,000

[430-01]자산취득비 1,405,000

1. 실험동물자원은행 보강 1,405,000

가. 초저온냉동고 등 1,405,000,000원= 1,405,000

[301]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13,611,000 $ 1,385

[110]인건비 318,570

[110-03]상용임금 318,570

1. 국가검정시험 보조인력 비정규직 운영 318,570

가.월급여(12인) 1914440원*12개월*12인= 275,679

나.명절휴가비 1,000,000원*12인= 12,000

다.초과근무수당 68854*12개월*12인= 9,915

라.급식비 145,666원*12개월*12= 20,976

[210]운영비 1,112,232

[210-01]일반수용비 31,032

☞ : 093-4000-4032-301-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국가검정수행능력향상을위한교육비 7,000

가. ISO교육 관련 교육비 400,000원*10인= 4,000

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국외 전문교육비 2,000,000원*1회= 2,000

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국내 전문교육비 100,000원*10회= 1,000

2.연간보고서제작 5,914

가. 국가출하승인 국문 연간보고서 14,570원*200부= 2,914

나. 국가출하승인 영문 연간보고서 15,000원*200부= 3,000

3.행정및전산소모품 1,418,000원= 1,418

4.백신,혈장분획제제품질관리실험실품질관리운영및백신자급화 지원 6700

가. Lab-Net 품질관리 교육 6,700,000*1회= 6,700

5.감염원노출에대한시험자안전관리 10,000

가. 검정 시험인력 백신 접종비 100,000원*1품목*20인= 2,000

나. 검정 시험인력 검사비 400,000원*1회*8인= 3,200

다. 개인안전보호구 등 구매비 100,000원*48품목= 4,8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58,000

1.국가검정관련기구의유지관리 58,000

가. 국가검정 관련 장비,시설수리 및 검·교정비 580,000*100= 58,000

[210-11]재료비 928,000

1.세균백신국가검정시약및초자구입비 86,000

가. 세균백신 일반검정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32,000

1) 파이펫, 팁, 튜브 등 1회용 검정초자 200,000원*5박스*20품목= 20,000

2)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 및 초자 200,000원*60회= 12,000

나. 무균시험용 초자 및 시약 구입비 42,000

1) 무균시험용 배지 300,000원*70회= 21,000

2) 무균시험용 초자 350,000원*60개= 21,000

다. 엔도톡신시험 시약 구입비 300,000원*40회= 12,000

2.바이러스백신국가검정시약및초자구입비 158,000

가.바이러스백신일반검정용시약및초자구입비 64,000

1) 파이펫, 팁, 튜브 등 1회용 검정 초자 200,000원*10박스*20품목= 40,000

2) 이화학시험 등 일반시약 400,000원*60품목= 24,000

나.유정란구입비 7002원*357개= 2,500

다.세포배양관련시약및초자구입비 57,500

1) 소태아혈청 500,000원*81개= 40,500

2) 세포배양 배지 200,000원*85개= 17,000

라.면역화학시험관련시약및초자구입비 200,000원*60회= 12,000

마.무균시험용초자및시약구입비 22,000

1) 무균시험용 배지 200,000원*60회= 12,000

2) 무균시험용 초자 250,000원*40개= 10,000

3.혈액제제국가검정시약및초자구입비 119,000

가. 혈액제제 국가검정용 일반 시약 및 초자 구입비 101,000

1) 파이펫, 팁, 튜브 등 1회용 검정초자 134,333원*20박스*30품목= 80,600

2) 이화학 시험 등 일반시약 300,000원*30품목= 9,000

3) 혈액응고제제 혈청, 시약 등 400,000원*20회= 8,000

4) 면역글로불린제제 시약 등 100,000원*34회= 3,400

나. 무균시험용 초자 및 시약 구입비 18,000

☞ : 093-4000-4032-301-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무균시험용 배지 200,000원*40회= 8,000

2) 무균시험용 초자 250,000원*40개= 10,000

4.보툴리눔독소제제국가검정 265,000

가.단백함량측정키트 24,000

1) ELISA 키트 240000*100품목= 24,000

나.국제표준품확보 105000*125*8품목= 105,000

다.이화학시험등일반시험 300000*50= 15,000

라.크로마토그래피이동상및초자 500000*70= 35,000

마.무균시험용배지 200000*250= 50,000

바.엔도톡신시험관련시약 200000*100회= 20,000

사.파이펫,팁,튜브등1회용검정초자 160000*100= 16,000

5.코로나19백신검정시험재료비 300,000

가.PCR,실시간PCR키트 500000*300= 150,000

나.SARS스파이크단백질 600000*250= 150,000

[210-12]복리후생비 4,800

1.복리후생비 4,800

가.복리후생비 400000원*12인= 4,800

[210-14]일반용역비 400

1. 연간보고서 영문화 400,000원= 400

[210-15]관리용역비 90,000

1. 국가검정 시설 유지, 보수 90,000

가. 필터교체 등 실험실 유지관리비 90,000,000원= 90,000

[220]여비 11,682 $ 1,385

[220-01]국내여비 7,920

1.국가검정 관련 국내 여비 7,920

가. ISO 교육 등 교육 참석 여비 75470원*4일*5인= 1,509

나. 국가검정기술 관련 회의 여비 75470원*2일*5인*5회= 3,774

다. 국가검정 관련 교육 등 참석 여비 75,470원*6일*6인= 2,717

라.단수조정 -80,000원= △80

[220-02]국외업무여비 3,762 $ 1,385

1.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등 국외 전문교육 훈련 여비 3,797 $ 1,385

가. 품질관리 관련 교육 참석 3,797 $ 1,385

1) 항공료 2,133,025원= 2,133

2) 일비 $30*6일*1인= 203 $ 180

3) 숙박비 $145*5일*1인= 819 $ 725

4) 식비 $80*6일*1인= 542 $ 480

5) 준비금 (여행자보험 등) 100,000원*1인= 100

2.단수소정 -35,000원= △35

[320]민간이전 61,516

[320-09]고용부담금 61,516

1. 국가검정시험 보조인력 비정규직 운영 61,516

가.4대보험(12인) 3,193,000*12명= 38,316

나.퇴직충당금(12인) 1,933,333*12명= 23,200

[420]건설비 11,396,000

[420-03]공사비 10,403,000

☞ : 093-4000-4032-301-42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건설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특수시험검정동 건축공사 10,403,000,000*1= 10,403,000

[420-04]감리비 967,000

1.특수시험검정동감리비 967,000,000*1= 967,000

[420-05]시설부대비 26,000

1.부대시설비 26,000,000*1= 26,000

[430]유형자산 711,000

[430-01]자산취득비 711,000

1.코로나백신 국가검정 장비구입 71,100,000*10= 711,000

[303]의약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723,000

[110]인건비 136,706

[110-03]상용임금 136,706

1.센터 운영 인건비(3명) 136,706,000원= 136,706

[210]운영비 541,741

[210-01]일반수용비 26,708

1.조달 수수료, 활동보고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6,708,000원= 26,708

[210-12]복리후생비 1,200

1.복리후생비(3명) 1200000원= 1,200

[210-14]일반용역비 513,833

1.APEC규제조화센터운영(국내외워크숍개최) 313,833,000원= 313,833

2.APEC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 200,000,000원= 200,000

[220]여비 16,155

[220-01]국내여비 2,047

1.국내 워크숍 개최 준비 및 회의 참석 75,800원*3명*9회= 2,047

[220-02]국외업무여비 14,108

1.국외업무여비(국외 워크숍 개최) 2,351,300원*3인*2회= 14,108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자문 및 간담회 1,000,000원*2회= 2,000

[320]민간이전 26,398

[320-09]고용부담금 26,398

1.고용부담금(3명) 26,398,000원= 26,398

[310]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2,469,000 $ 72,603

[110]인건비 423,616

[110-03]상용임금 423,616

1.선진화된허가심사체계마련 152,400

가.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관련 업무 지원 2,450,000원*12월*1인 = 29,400

나.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 지원 2,450,000원*12월*1인 = 29,400

다. 선진국 허가규격 정보수집 및 분석 관련 업무 지원 1,950,000원*12월*2인 = 46,800

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업무 지원 1,950,000원*12월*2인 = 46,800

2.의료기기국제협력및IMDRF회원국활동 58,800

가. IMDRF 회원국 활동 관련 업무 지원 2,450,000원*12월*1인 = 29,400

나. AHWP 관련 업무 지원 2,450,000원*12월*1인 = 29,400

3.의료기기전주기정보제공및통합지원 58,800

가.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업무 2,450,000원*12월*2인 = 58,800

4.시간외수당 53,586

☞ : 093-4000-4032-310-1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신개발, 유헬스케어, 규격 졍보검색, 체외진단 37,132,500원 = 37,133

나. 국제협력 등 7,010,500원 = 7,011

다.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9,442,000원 = 9,442

5.명절휴가비 1000,000원*13인 = 13,000

6.경미한변경관리업무지원 86,400

가. 기본급 2,400,000원*12월*3인 = 86,400

7.단수조정 630000원 = 630

[210]운영비 1,478,705

[210-01]일반수용비 397,505

1. 선진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246,850

가. 자문수당 54회*5인*200,000원 = 54,000

나. 운영비 36,850,000원 = 36,850

마. 국제기술규격집(IEC/ISO/KS/ASTM 규격) 153,000,000원 = 153,000

바. 국제 규격 교육 등록비 3,000,000원 = 3,000

2. 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IMDRF 회원국 활동 141,100

가. 의료기기 국제협력 71,100

1) 자문수당 16개위원회*200,000원*9인 = 28,800

2) 운영비 42,300,000원 = 42,300

나. IMDRF 회원국 활동 70,000

1) 자문수당 200,000원*5WG*6회*5명 = 30,000

2) 운영비 40,000,000원 = 40,000

3.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9,900

가. 운영비 9,900,000원 = 9,900

4. 단수조정 -345000원 = △345

[210-07]임차료 67,000

1. 선진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16,000

가. 장소 임차 등 16,000,000원 = 16,000

2. 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IMDRF 회원국 활동 50,400

가. 의료기기 국제협력 2,000

1) 장소 임차 등 2,000,000원 = 2,000

나. IMDRF 회원국 활동 48,400

1) 장소 임차 등 48,400,000원 = 48,400

3.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600

가. 장소 임차 등 600,000원 = 600

[210-12]복리후생비 5,200

1.선진화된의료기기허가심사체계마련및범부처협력을통한신속 제품화지원 2,400

가. 복지포인트 2,400,000원 = 2,400

2.의료기기국제협력및IMDRF회원국활동 800

가. 복지포인트 800,000원 = 800

3.의료기기전주기정보제공및통합지원 800

가. 복지포인트 800,000원 = 800

4.경미한변경관리업무지원 1,200

가.복지포인트 1,200,000원 = 1,200

[210-14]일반용역비 1,009,000

☞ : 093-4000-4032-310-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선진화된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323000

가. 안전성 및 성능 평가기술 개발 126,000,000원= 126,000

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핵심인재 역량 강화(디딤돌 사업), 유헬스 제품개발 교육 160,000,000원 = 160,000

다. 소통포럼 개최 37,000,000원 = 37,000

2. 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IMDRF 회원국 활동 391,000

가. 사무국 운영 180,000,000원 = 180,000

나. 가이드라인 국문화, 영문화 번역비 및 규제당국자 초청(G2G, G2B) 등 211,000,000원 = 211,000

다. 총회 개최 0원 =

3.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295,000

가. 의료기기 제품화 단계별 전주기 지원 295,000,000원 = 295,000

[220]여비 274,379 $ 72,603

[220-01]국내여비 70,290

1. 선진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32,594

가. 관련 회의 참석 43회*10인*75,800원 = 32,594

2. 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IMDRF 회원국 활동 36,384

가. 의료기기 국제협력 5회*5인*75,800원*10개 = 18,950

나. AHWP 작업반 협의회 3회*5인*75,800원*10개 = 11,370

다. IMDRF 작업반 협의회 4회*4인*75,800원*5WG = 6,064

3.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1,137

가. 관련 회의 참석 3회*5인*75,800원 = 1,137

4. 단수조정 175000원 = 175

[220-02]국외업무여비 204,089 $ 72,603

1. 선진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19,992 $ 7,799

가.국제규격(IEC/ISOTC)관련회의참석 7,568 $ 3,158

1) 항공료 2,000,000원*2인*1회 = 4,000

2) 일비 $30*2인*8일*1회 = 542 $ 480

3) 숙박비 $145*2인*6일*1회 = 1,966 $ 1,740

4) 식비 $67*2인*7일*1회 = 1,060 $ 938

나.유헬스케어의료기기국제회의참석 7,896 $ 3,094

1) 항공료 2,200,000원*2인 = 4,400

2) 일비 $26*2인*8일 = 470 $ 416

3) 숙박비 $145*2인*6일 = 1,966 $ 1,740

4) 식비 $67*2인*7일 = 1,060 $ 938

다.체외진단의료기기국제회의참석 3,948 $ 1,547

1) 항공료 2,200,000원*1인 = 2,200

2) 일비 $26*1인*8일 = 235 $ 208

3) 숙박비 $145*1인*6일 = 983 $ 870

4) 식비 $67*1인*7일 = 530 $ 469

라.단수조정 580000원 = 580

2. 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IMDRF 회원국 활동 184,097 $ 64,804

가. 의료기기 국제협력 3,929 $ 1,265

1) 항공료 2,500,000원*1인 = 2,500

2) 일비 $30*1인*7일 = 237 $ 210

☞ : 093-4000-4032-310-22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숙박비 $145*1인*5일 = 819 $ 725

4) 식비 $55*1인*6일 = 373 $ 330

나. IMDRF 회원국 활동 45,039 $ 15,078

1) AHWP 총회 참석 6,434 $ 2,154

가) 항공료 2,000,000원*2인 = 4,000

나) 일비 $30*2인*6일 = 407 $ 360

다) 숙박비 $123*2인*5일 = 1,390 $ 1,230

라) 식비 $47*2인*6일 = 637 $ 564

2) AHWP 기술위원회 작업반(WG) 참석 25,736 $ 8,616

가) 항공료 2,000,000원*8WG*1인 = 16,000

나) 일비 $30*1인*6일*8WG = 1,627 $ 1,440

다) 숙박비 $123*1인*5일*8WG = 5,560 $ 4,920

라) 식비 $47*1인*6일*8WG = 2,549 $ 2,256

3) AHWP 관련 회의 참석 12,869 $ 4,308

가) 항공료 2,000,000원*2회*2인 = 8,000

나) 일비 $30*2인*6일*2회 = 814 $ 720

다) 숙박비 $123*2인*5일*2회 = 2,780 $ 2,460

라) 식비 $47*2인*6일*2회 = 1,275 $ 1,128

다. IMDRF 총회 참석 41,843 $ 15,790

1) 항공료 2,400,000원*5인*2회= 24,000

2) 일비 $30*8일*2회*5인 = 2,712 $ 2,400

3) 숙박비 $145*6일*2회*5인 = 9,831 $ 8,700

4) 식비 $67*7일*2회*5인 = 5,300 $ 4,690

라. IMDRF 실무그룹(WG) 대면회의 참석 68,549 $ 25,264

1) 항공료 2,500,000원*2인*4WG*2회= 40,000

2) 일비 $30*8일*4WG*2인*2회 = 4,339 $ 3,840

3) 숙박비 $145*6일*4WG*2인*2회 = 15,730 $ 13,920

4) 식비 $67*7일*4WG*2인*2회 = 8,480 $ 7,504

마. 규제 당국자간(중국, 일본, 베트남) 국제협력 강화 21,870 $ 7,407

1) 항공료 1,500,000원*3인*3회= 13,500

2) 일비 $30*4일*3회*3인 = 1,220 $ 1,080

3) 숙박비 $145*3일*3회*3인 = 4,424 $ 3,915

4) 식비 $67*4일*3회*3인 = 2,726 $ 2,412

바. 단수 조정 2867000원 = 2,867

[240]업무추진비 8,500

[240-01]사업추진비 8,500

1.사업추진비 8,500,000원 = 8,500

[260]연구용역비 197,000

[260-01]일반연구비 197,000

1.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197,000

가. 해외 수출국 제도 및 시장현황 정보 분석 등 197,000,000원 = 197,000

[320]민간이전 81,800

[320-09]고용부담금 81,800

1.4대보험 25,100

가. 신개발, 유헬스, 규격 정보검색, 체외진단 14,500,000원 = 14,500

☞ : 093-4000-4032-310-32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국제협력 등 5,100,000원 = 5,100

다.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5,500,000원 = 5,500

2.퇴직충당금 40,700

가. 신개발, 유헬스, 체외진단 27,800,000원 = 27,800

나. 국제협력 7,600,000원 = 7,600

다.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 5,300,000원 = 5,300

3.경미한변경관리업무지원 16,0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6,000,000원 = 16,000

4.단수조정 -100원 =

[430]유형자산 5,000

[430-01]자산취득비 5,000

1. 선진화된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제품화 지원 5,000

가. PC 등 비품 구입비 5,000,000원 = 5,000

[312]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5,933,000

[110]인건비 277,824

[110-03]상용임금 277,824

1.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8인) 277,824

가.제주센터 청사 내에 시설관리직(3인) 3,058,360원 *12개월* 3명= 110,101

나.제주센터 청사 건물내 환경관리직(청소 2인) 1,945,070원*12개월*2명= 46,682

다.제주센터 청사 건물외부 환경관리직(청소 1인) 1,945,070원*12개월*1명= 23,341

라.제주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경비원 2인) 1,945,070원*12개월*2명= 46,682

마.시간외 수당 및 급식비, 상여금 51,018,420원= 51,018

[210]운영비 3,138,291

[210-01]일반수용비 108,373

1.사무용품 구입 및 소모품 등 43,400

가.토너,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 등 700,000*12개월= 8,400

나.공조기 필터 교체 등 10,000,000= 10,000

다.친환경 제설재 등 200포*20,000원= 4,000

라.청소 및 시설관리 물품 구입 등 1,250,000원*12개월= 15,000

마.보일러 연수용 소금 및 청관제 등 25포*120,000원= 3,000

바.소화기, 램프, 형광등 구입 등 3,000,000= 3,000

2.약용작물 재배관리 등 3,900

가. 재배장 토질 개선 및 아열대 생약자원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150,000*4인*4회= 2,400

나.약용작물 재배관리 위한 전문가 자문 150,000원*2인*5회= 1,500

3. 보고서 인쇄, 번역비 등 15,000,000원= 15,000

4. 조달 수수료 등 20,000,000원= 20,000

5.학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록비 등 1,100,000원= 1,100

6.기념품 제작 등 10,000원*500명*1회= 5,000

7. 개관식 행사비 등 20,000,000원= 20,000

8.단수조정 -27,000원= △27

[210-02]공공요금및제세 474,000

1.센터 공공요금 및 세제 등 381,748

가.전기요금(연구동, 전시동, 온실 등) 25,999,000원*12개월= 311,988

나.통신 및 TV 요금 등 625,000원*12개월= 7,500

☞ : 093-4000-4032-312-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상하수도 요금 등 4,688,333원*12개월= 56,260

라.우편요금 (검체 배송 등) 300,000원*12개월= 3,600

마.기타요금 200,000*12개월= 2,400

2.보험료 및 세제 등 21,252

가.자동차세(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등) 500,000원*2대*2회= 2,000

나.자동차 보험료(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등) 2,000,000원*2대*1회= 4,000

다.건물 화재보험료 등 521,000원*12개월= 6,252

라.전시동 방문객 상해보험료 등 3,000,000원*연1회= 3,000

마.시험장비화재보험료 등 6,000,000원*연1회= 6,000

3.제주센터 건물유지 등 66,000

가.연구동, 전시동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등 60,000,000원= 60,000

나.차량 및 비상발전기 유류비 등 100,000원*60회= 6,000

4. 오물수거료 등 5,000,000원= 5,000

[210-07]임차료 48,300

1.차량임차료 9,300

가.승용차 임차 등 775,000원*12개월= 9,300

2.센터 재배장 및 조경 유지관리 관련 장비 임차 등 39,000

가.식재 재배 등 관련 장비 임차등 23,000,000= 23,000

나.굴삭기 임차료 등 16,000,000= 16,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15,000

1.제주센터 연구동, 전실동, 온실 등 건물유지비 등 82,000

가.건물유지보수 등 40,000,000= 40,000

나.전기설비 등 시설 유지관리 등 20,000,000= 20,000

다.온실유지관리 등 9,000,000= 9,000

라.실험실 폐수처리 등 4,000,000*2회= 8,000

마.연구동, 전시동 소독처리 및 방역 등 500,000 *4회= 2,000

바.지하수 유지관리 등 500,000*6회= 3,000

2.기계 설비 관리 등 103,000

가.보일러․냉동기 세관 및 정비 등 27,000,000= 27,000

나.공조설비 유지관리 등 10,000,000= 10,000

다.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25,000,000= 25,000

라.소방시설 정밀점검 등 1,250,000*12개월= 15,000

마.보유 시험장비 정밀정검 및 유지 등 20,000,000= 20,000

바.차량소모품 교체 및 정비 등 6,000,000= 6,000

3.재배장 및 조경 유지관리 등 30,000

가.조경녹지 수목 등 유지관리 등 18,000,000= 18,000

나.자동관수 시스템 유지관리 등 6,000,000= 6,000

다.트럭터 등 외부장비 정밀정검 및 유지관리 등 6,000,000= 6,000

[210-11]재료비 55,660

1.약용작물 재배관리 등 8,500

가.재배포 관리(비료, 퇴비, 농약 등) 구입 등 2,500,000원= 2,500

나.마사토 구입 등 2,500,000원= 2,500

다.화분 등 이식용물품 구입 및 팻말제작 등 3,500,000원= 3,500

2. 생약 표본제작 등 30,000

가.약용식물 표본 분류 및 제작용 시약 구매 등 10,000,000원= 10,000

☞ : 093-4000-4032-312-21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표본제작용 물품 구입(표본 접착풀 등) 10,000,000원= 10,000

다.표본 라벨지 및 바코드 라벨용 카트리지 등 10,000,000원= 10,000

3.재배장 토질개선 및 내·외 아열대생약 도입 등 17,160

가.국내 아열대 생약 보존·식재를 위한 구입 등 143,000원*60종*2회= 17,160

[210-12]복리후생비 3,200

1.제주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경비원 2인) 3,200

가.복리후생비(8인) 8명*400,000원= 3,200

[210-14]일반용역비 2,169,150

1.전시물 제작 및 설치 등 1,550,000*1,393㎡= 2,159,150

2.약용작물 위탁재배 및 관리 등 10,000,000원= 10,000

[210-15]관리용역비 64,608

1.전기안전관리대행 등 313,000원*12개월= 3,756

2.무인경비시스템 등 1,250,000*12개월= 15,000

3.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등 200,000*12개월= 2,400

4.승강기, 냉동기 등 정기점검 및 법정 검사 수수료 등 521,000*12개월 = 6,252

5.연구동, 전시동, 교육관 자동경보기 등 600,000*12개월= 7,200

6.식재 및 식재포 관리 등 30,000,000원= 30,000

[260]연구용역비 2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

1.생약 표본제작 등 20,000

가.표본 교차검증 연구용역 등 20,000,000원= 20,000

[320]민간이전 52,508

[320-09]고용부담금 52,508

1.제주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8인) 52,508

가.고용부담금 52,508

1)4대보험 및 퇴직 충당금 52,508,000= 52,508

[420]건설비 300,000

[420-03]공사비 300,000

1.전기 및 개수대 연결 설치 및 공사비 100,000,000= 100,000

2.재배장 토질개선 및 내·외 아열대생약 도입 등 200,000

가.재배장(7,381㎡) 토질 개선작업 등 200,000,000= 200,000

[430]유형자산 2,144,377

[430-01]자산취득비 2,144,377

1.시험테이블 및 개수대 구입 및 설치 86,377

가.시험테이블 73,353

1)실험대(1500×750×800mm) 실험대 35대*1,155,000 = 40,425

2) 실험대(1800×750×800mm) 실험대 32대*1,029,000 = 32,928

개수대 13,024

1) 개수대(1500×750×800mm) 8대*1,628,000= 13,024

2.시험장비 구입비(3년 연차도입 중 1년차(‘22년)) 1,742,000

가.한약(생약)의 보존, 기원 감별 및 활용 방안 등의 연구를 위해 형태, 유전자, 이화학 등 분야별 장비 1,742,000,000= 1,742,000

3.표본 저장고 관리장비(모빌랙) 구입·설치 148,000

가.석엽표본 관리, 종자관리 등 시설 148,000,000= 148,000

4. OA 가구 구입 등 133,000

가. 연구동 사무실 OA 가구 구입 등 71,000,000= 71,000

☞ : 093-4000-4032-312-430 : 식품의약안전-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허가심사 안전성 제고-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전시동 사무실 및 교육관 테이블 등 가구 구입 등 16,000,000= 16,000

다. 전산장비(PC 및 복합기 등) 등 46,000,000= 46,000

5.센터 차량(관리장비 포함) 구입 35,000

가.화물차 및 다목적운반기(비료운반 등) 20,000,000원+15,000,000원= 35,000

[313]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1,081,000

[340]해외이전 1,081,000

[340-02]국제부담금 1,081,000

1.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925,000,000원= 925,000

2. 아시아 개도국 한약재 안전관리 기반구축 현지 역량 조사 사업 156,000,000원= 156,000

[5000]지방청운영 5,770,000 $ 7,974

[5031]지방청 운영지원 5,770,000 $ 7,974

[301]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5,770,000 $ 7,974

[110]인건비 307,845

[110-03]상용임금 307,845

1. 서울청 86,334

가. 식품 등 지도단속 32,151

1) 식품안전 등 업무보조 보수 2,455,900원*12월*1명= 29,471

2)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1,000,000원=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29,411

1) 의약품 등 업무보조 보수 2,227,600원*1명*12월= 26,731

2)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1,000,000원=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다. 검사소 등 운영비 24,772

1) 수입식품 등 검사소 업무보조 보수 1,840,978원*12월*1명= 22,092

2)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1,000,000원= 1,000

4) 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2.부산청 78,019

가.식품 등 지도단속 53,182

1)민원업무보조 25,773

가)보수 1,917,700원*12월*1명= 23,012

나)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다)초과근무수당 81,100원= 81

라)급식비 140,000원*12월*1명= 1,680

2)식품업무보조 27,409

가)보수 2,053,400원*12월*1명= 24,641

나)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다)초과근무수당 87,700원= 88

라)급식비 140,000원*12월*1명= 1,680

나.지방청 분석업무 24,837

1)분석업무보조 24,837

가)보수 1,841,228원*12월*1명= 22,095

나)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다)초과근무수당 62,000원= 62

라)급식비 140,000원*12월*1명= 1,680

☞ : 093-5000-5031-301-1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경인청 26,273

가.식의약품관련 업무보조 26,273

1)월급여 1,966,100원*1인*12월= 23,593

2) 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3) 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4.대구청 24,759

가.식품 등 지도단속 24,759

1)민원접수 등 보조인력 24,759

가)월급여 1,839,934원*1인*12월= 22,079

나)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다)명절수당 1,000,000원*1인= 1,000

5. 광주청 34,220

가. 식의약품안전관리 보조 34,220

1)급여 2,628,300원*1명*12월= 31,540

2)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3)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1,000,000원= 1,000

6.대전청 54,470

가.식품 등 지도단속 27,891

1)민원업무보조 27,891

가)보수 2,240,900원*12월*1명= 26,891

나)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3,219

1)민원업무보조 23,219

가)보수 1,851,600원*12월*1명= 22,219

나)명절수당 1,000,000원*1명= 1,000

다.정액급식비 2명*140,000원*12월= 3,360

7.초과근무수당 3,770,000원= 3,770

[210]운영비 4,515,240

[210-01]일반수용비 488,089

1.서울청 54,128

가. 식품 등 지도단속 40,400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 31,000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식품) 40명*50,000원*15일= 30,000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농축) 50,000원*10명= 500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련 교육교재 등 100부*5,000원= 500

2) 식품 담당 공무원 교육 등 500

가) 교재 제작 50부*5,000원= 250

나) 기념품 제작 50개*5,000원= 250

3) 농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600

가) 현수막 등 소모품 100,000원*3회= 300

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200부*1,500원= 300

4)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5,200

가) 위원 수당 20명*100,000원*2회= 4,000

나) 협의회 운영 책자 100부*10,000원*1회= 1,000

다) 현수막 등 소모품 200,000원= 2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식품안전의 날 행사 1,200

가) 홍보물 인쇄 100부*5,000원= 500

나) 기념품 제작 100개*7,000원= 700

6) 수입식품 검사 1,500

가) 민원설명회 교육교재 인쇄 100부*5,000원= 500

나) 수입식품 검사업무 안내서 및 홍보책자 인쇄 200부*5,000원= 1,000

7) 강사료 400

가) HACCP 등 교육 강사료 100,000원*2회= 200

나) 세미나 등 교육 강사료 100,000원*2회= 2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8,625

1) 의약품 등 수거증 325,000원 = 325

2) 의약품 등 수거용봉투 300,000원 = 300

3) 수거용 봉함지 200,000원= 200

4) 제품검사의뢰 및 제품인수증 150,000원= 150

5) 민원서식 및 대장 400원*1,000매*2종= 800

6). 약사관계법령집 구매 100,000원*3권*1회= 300

7). 약사감시 교육교재 등 10,000원*1종*50부= 500

8)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교육교재 5,000원*70부= 350

9). 마약류불법사용 퇴치 켐페인 홍보물제작 5,000원*100개*1회= 500

11)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50,000원*10명*8일= 4,000

12) 의료기기 GMP 민원설명회 등 4,000원*100부= 400

13) 의료기기 GMP 전문교육 200,000원*2명*2회= 800

다. 지방청 분석업무 2,750

1) 학술도서 구입비 150,000원*1종= 150

2) 식품 등 검사관련 택배비 4,000원*25회= 100

3) 식의약분석협의체 및 분석기관 교육 운영 교재 등 1,200,000원= 1,200

4) 의약품 시험방법 심사업무 및 스터디 운영 책자 500,000원= 500

5) 강사료 800

가)식약분석나눔마당 등 세미나 강사료 200,000원*4회= 800

라. 검사소 등 운영비 2,353

1). 소모품 구입비 2,353,000원= 2,353

2.부산청 60,996

가.식품 등 지도단속 47,720

1)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8,100

가)식품감시업무 등 활동비 50,000원*10명*55일= 27,500

나)수입식품 검사업무 활동비 50,000원*1회*12월= 600

2)관련업체 등 교육 및 홍보 3,600

가)홍보물품 구매 3,000원*100개*3개부서*2회= 1,800

나)교육교재 인쇄 3,000원*100부*3개부서*2회= 1,800

3)식품안전의날 행사 운영 3,220

가)리플렛 제작 1,500원*1,000부= 1,500

나)홍보물 제작 1,500원*1,000개= 1,500

다)기념품 제작 1,100원*200개= 220

4)식품안전관리협의회 위원수당 100,000원*18명*2회= 3,600

5)소모품 및 수거증 등 구입 1,000,000원*3부서= 3,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6)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참가 5,000

가)판넬 및 배너 제작 200,000원*5식= 1,000

나)리플릿 제작 500원*1,000부= 500

다)홍보물 제작 3,500원*1,000개= 3,500

7) 강사료 1,200

가)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세미나 강사료 200,000원*2회*3개부서= 1,2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10,676

1)소모품 및 수거증 등 구입 4,276,000원= 4,276

2)명예지도원 활동비 50,000원*13명*4회= 2,600

3)관련업체 등 교육 및 홍보 2,800

가)홍보물품 구매 2,000원*350개*2회= 1,400

나)교육교재 인쇄 2,000원*350부*2회= 1,400

4) 강사료 1,000

가)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세미나 강사료 200,000원*5회= 1,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2,600

1)도서구입비 100,000원*10권= 1,000

2)시험분석센터 방문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

가)홍보물품 구매 1,000원*25개*4회= 100

나)교육교재 인쇄 1,000원*25개*4회= 100

3)국제정도관리 참여 1,000,000원*1회= 1,000

4) 강사료 400

가)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세미나 강사료 200,000원*2회= 400

3.경인청 133,941

가.식품 등 지도단속 76,941

1)식품제조업소 교육 자료인쇄 3,751,000원= 3,751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례금 50,000*100명*5일= 25,000

3)식품안전의 날 행사 5,750

가)자료인쇄 1,500원*1,000개= 1,500

나)기념품제작 3,000원*1,000개= 3,000

다)식품유공자 부상품 구입 25,000원*50개= 1,250

4)HACCP 및 GMP 평가 및 홍보 2,500

가) HACCP 및 GMP 행정간행물 제작 5,000원*500= 2,500

5)건강기능식품 정보취약계층 홍보 2,000

가)건강기능식품 홍보물 제작 및 인쇄 4,000원*250권= 1,000

나)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기 교육책자 4,000원*250권= 1,000

6) GMP 및 이물관리 민원설명회 행사비 500,000원*2회= 1,000

7)주류안전관리 설명회 홍보교재 4,000원*250부*1회= 1,000

8)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설명회 600

가)민원설명회 행사비 300,000원*2회= 600

9)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활성화 비용 1,300

가)교육자료 인쇄 등 5,000원*260부= 1,300

10)유가공업 HACCP 활성화 사업 추진 1,000

가)교육자료 인쇄 등 5,000원*100부*2종= 1,000

11)수입식품 민원설명회 6,000

가)회의자료 등(자료인쇄,현수막 등) 5,000원*100인*6회= 3,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행사비용(행사장 준비 등) 5,000원*100인*6회= 3,000

12)수입식품관련 업체 서한문 발송 350원*2000개소*2회= 1,400

13)수입식품 관련업체 대표 간담회 1,400

가) 회의자료 등 5,000원*50인*4회= 1,000

나)행사비용(행사장 준비 등 물품구입) 100,000원*4회= 400

14)수입식품 유관기관 협의회 3,400

가)회의자료 등(인쇄,현수막 등) 5,000원*150인*4회= 3,000

나)행사준비 물품 100,000원*4회= 400

15)수거관련 소모품 구입 20,840

가)수거증 및 수거봉투 등 7,000,000원= 7,000

나)수거용 멸균백 등(멸균병) 3,000,000원= 3,000

다)봉함증지 등(봉함테잎) 3,000,000원= 3,000

라)시료수거 아이스박스 등 1,200,000원= 1,200

마)휴대용 모바일프린터 용지 구입 160,000원*4박스= 640

바)기타 감시 및 검사 업무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 6,000,000원= 6,000

나.의약품 등 감시 33,000

1)수거증 및 봉투 5,000,000원= 5,000

2)의약품 등 민원설명회 책자 2,000원*500부*2회= 2,000

3)마약류취급자 교육책자 인쇄 5,000원*100부*2회= 1,000

4)약사감시 교육교재 등 5,000원*300부*1회= 1,500

5) 마약류 봉함증지 및 수거용 봉함지(스티커) 3,000,000원= 3,000

6) 제품검사 의뢰 및 제품 인수증 400,000원= 400

7)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 3,500

가) 홍보물 인쇄 3,000원*1,000개= 3,000

나) 마약퇴치유공자 부상품 구입 50,000원*10명= 500

8) 의료기기 시험검사 의뢰 8,000,000원= 8,000

9) 의약품등 기획합동감시 감시원 워크숍 1,800,000원= 1,800

10) 현수막 제작 등 300,000원= 300

11)의료제품 GMP 민원 설명회 등 4,500

가) GMP 민원 설명회 책자 인쇄 1,000,000원*3회= 3,000

나) GMP 연구회 등 책자 인쇄 1,500,000원= 1,500

12)의료제품 GMP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2,000

가)PDA 1,000,000원= 1,000

나)USP 1,000,000원= 1,000

다.시험분석 등 검사업무 수용비 24,000

1)대학생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300

가)현수막 제작 등 150,000원*2회= 300

2)의약품제조,수입신고품목 품질심사 2,500

가)외국공정서 등 책자 구매 1,000,000원= 1,000

나)의약품등 품질심사 민원설명회 책자 인쇄 등 1,000,000원= 1,000

다)의약품등 품질심사사례집 책자 인쇄 5,000원*100부= 500

3)범부처부정물질연구회운영 1,700

가)책자 5,000원*100부= 500

나)연구회 관련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5명= 1,000

다)현수막 등 부대비용 100,000원*2개= 2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시험검사기관품질관리기준운영 4,600

가)표준분동 및 분석 기구 검교정비 10,000*100개= 1,000

나)마스크, 보안경, 실험복, 실험장갑 등 보호장비 구입 200,000 * 4팀 = 800

다)국제정도관리 참여 400,000원*1회= 400

라)품질관리기준 교육 프로그램 개설 800,000 * 2회= 1,600

마) 품질보증 전문가 회의 및 인쇄비 400,000원 * 2회 = 800

5)부처 및 지자체 식품·의약품 등 검사기관간 소통·협업 강화 협의회 2,200

가)책자 인쇄 10,000원*100부*2회= 2,000

나)현수막 제작 등 부대비용 100,000원*2회= 200

6)방사선조사식품 검사관련 택배비 등 1,000

가)택배비 4,000원*250건= 1,000

7)통합소통 운영을 위한 수용비 1,800

가)책자인쇄 5,000원*200부= 1,000

나) 분석법 및 국제공정서 책자 구매 800,000원= 800

8)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정기회의 300

가)현수막 제작 등 부대비용 300,000원= 300

9)시험검사분석실무교육 1,140

가) 교재인쇄비 5,000원*100부*2회= 1,000

나) 현수막제작 70,000원*2회= 140

10)폐용매 수거통 구분 스티커 제작 5종 * 600,000원 = 3,000

11)시험분석연구회 소모품 구입 등 460,000원= 460

라. 전문가 초청 강사료 5,000

1).직무역량강화 교육 '동심' 초빙강사료 200,000원*1인*2회= 400

2).시험분석연구회 (직원역량강화) 강사료 200,000원* 1인*4회= 800

3).통합소통 운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사료 200,000*4회*1인= 800

4).경인지역 시험분석기관 교류협의회 세미나 강사료 200,000원*2인*2회= 800

5).의료제품 GMP 연구회 외부강사료 200,000원*1인*4회= 800

6).수입식품검사관련 전문가 초청(직원역량강화) 강사료 200,000원*1인*2회= 400

7).산학관협력 네트워크 정기회의 전문가 초청 강사료 200,000원*2인*2회= 800

8).기타 심포지움 등 강사료 200,000원= 200

4.대구청 96,251

가.식품 등 지도단속 61,751

1)유해식품 단속 수용비 6,751

가)수거증,확인서,수거봉투,봉함지 등 제작 2,751,000원= 2,751

나)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3,000,000원= 3,000

다)학술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 1,000,000원= 1,000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35,000

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례금 50,000원*125명*5일= 31,250

나)교육교재 등 제작 10,000원*150부= 1,500

다)활동평가회 개최 관련 기념품 등 1,000,000원*1회= 1,000

라)시니어감시단 홍보물 제작 1,250,000원*1종= 1,250

3)식품안전의날 행사 4,000

가)홍보용 책자 제작 등 2,000,000원= 2,000

나)홍보용 기념품 제작 2,000,000원= 2,000

4)HACCP업체 교육지원 및 간담회 3,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교육자료 제작 2,000,000원= 2,000

나)홍보물품 제작 1,000,000원= 1,000

5)건강기능식품업체 및 GMP업소 교육지원 및 간담회 2,000

가)교육자료 등 인쇄 10,000원*100부*1회= 1,000

나)현수막 및 기념품·홍보물 제작 1,000,000원= 1,000

6)수입식품 검사 업무 2,000

가)민원설명회 등 교육자료 제작 10,000원*100부*1회= 1,000

나)기념품 등 제작 1,000,000원= 1,000

7)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설명회 8,000

가)교육자료 등 제작 10,000원*1,00부*1회= 1,000

나)관련물품 구입 등 10,000원*1,00개*1회= 1,000

다)홍보용 기념품 제작 6,000,000원= 6,000

8)강사료 1,000

가)식품분야 교육(식중독예방,이물 등) 강사료 200,000원*5명= 1,0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3,000

1)부정불량의료제품 단속 수용비 2,000

가)수거증, 봉투, 봉함지 등 인쇄물 1,400,000원= 1,400

나)의료제품 관련 일반행사 현수막 제작 30,000원*20회= 600

2)의료제품 분야 명예지도원 운영 5,000

가)명예지도원 활동 사례금 40,000원*25명*4회= 4,000

나)명예지도원 활동관련 기념품 및 물품 100,000원*2명*1회= 200

다)명예지도원 교육자료 제작 등 800,000원= 800

3)의료제품안전협의회 운영 3,000

가)책자 인쇄 10,000원*20부*12회= 2,400

나)의료제품안전협의회 행사물품 300,000원*2회= 600

4)의료제품 제조업소,수입자 시책설명회 4,000

가)설명회 책자제작 10,000원*300권= 3,000

나)설명회 관련 물품 1,000,000원= 1,000

5)의료제품 홍보관련 운영비 5,000

가)부정불량 의료제품 소비자 보호책자 제작 10,000원*200권= 2,000

나)의료제품 홍보용 물품 제작 5,000원*600개= 3,000

6)마약류관련업체 교육 3,000

가)책자제작 및 교육물품 10,000원*100권= 1,000

나)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홍보물 제작 10,000원*200개= 2,000

7)강사료 1,000

가)의료제품분야 공무원 연찬회 교육 강사료200,000원*5명= 200,000원*5명= 1,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6,500

1)시험분석 참고도서 구입비 500,000원= 500

2)지역분석교육 지원사업 4,000

가)책자인쇄 15,000원*40명*4회= 2,400

나)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1,600,000원= 1,600

3)강사료 2,000

1)시험분석자문회의 및 세미나 강사료 250,000원*2명*4회= 2,000

라.감시업무 공용차량 통행료 5,000,000원= 5,000

5.광주청 68,601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식품 등 지도단속 39,151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5,000

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100명*4회= 20,000

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자료 7,000원*150개*2회= 2,100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기념품 10,000원*145개*2회= 2,900

2) 식품안전의날 행사 5,000,000원= 5,000

3) 식품 등 단속 수용비 8,151

가) 식품관련 업체 등 교육 교재 5,000원*200명*2회= 2,000

나) 인수증, 관련서식 인쇄 3,151,000원= 3,151

다) 홍보물품 제작 3,000원*1,000개= 3,000

4) 직원역량강화 교육강사료 250,000원*4명= 1,0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14,500

1)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 5,000

가)명예지도원 사례금 50,000원*2회*20명= 2,000

나)명예지도원 교육책자 및 홍보물 3,000,000원= 3,000

2)의약품 홍보 물품 3,000

가)의료제품분야 홍보리플릿 1,000원*1,000부= 1,000

나)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기념품 1,000원*1,000개= 1,000

다)민원설명회 교육자료 등 1,000,000원= 1,000

3)의약품 지도단속 수용비 5,500,000원= 5,500

4) 직원역량강화 교육강사료 250,000원*4명= 1,000

다. 지방청 분석업무 14,950

1)시험세미나 실시 6,000

가) 시험분석 세미나 안내책자 제작 5,000원*200명*2회= 2,000

나) 시험분석 세미나 교육교재 10,000원*200권= 2,000

다) 시험분석 세미나 행사 부대비용 2,000,000원= 2,000

2) 시험분석 수용비 6,800,000원= 6,800

3) 시험분석 세미나 등 강사료 200,000원*10명= 2,000

2) 단수조정 150,000원= 150

6.대전청 74,172

가.식품등지도단속 44,000

1)유해 식품 등 단속 수용비 3,000

가)인수증, 관련서식 등 인쇄 1,500,000원= 1,500

나)식품관련업체 교육교재 1,500,000원= 1,500

2)HACCP 및 GMP지정 설명회 4,000

가)설명회 책자 제작 10,000원*100부*2회= 2,000

나)홍보물 등 제작 10,000원*100개*2회= 2,000

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6,000

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60명*8회= 24,000

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회의자료 10,000원*100부*2회= 2,000

4)식품안전의날 행사 3,000,000원= 3,000

5)식품 등 이물관리 간담회 1,000

가)교육자료 등 제작 8,000원*100부*1회= 800

나)현수막 제작 등 부대비용 200,000원= 200

6)주류제조업체 설명회 1,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교육교재 제작 5,000원*100부= 500

나)홍보물 등 제작 5,000원*100매= 500

7)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워크숍 책자 및 홍보물 4,000

가)설명회 책자 등 제작 10,000원*100부*2회= 2,000

나)홍보물 등 제작 10,000원*100매*2회= 2,000

8)위원회 참석비 2,000

가)식중독예방대책협의회 수당 100,000원*5인*2회= 1,000

나)식품명예감시원 운영협의회 수당 100,000원*5인*2회= 1,000

나.의약품등지도단속 26,000

1)부정불량 의약품 등 단속 및 수거 수용비 5,000

가)수거증, 봉투, 봉함지 인쇄 등 1,000,000원= 1,000

나)약사관계법령집 및 학술도서 2,000

1>약사관계법령집 100,000원*10부= 1,000

2>학술도서 100,000원*10종= 1,000

다)의약품분야 업소 및 관련단체 교육교재 인쇄 10,000원*100명*2회= 2,000

2)의료제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설명회 5,000

가)지침 등 관련책자 제작 등 4,000,000원= 4,000

나) 홍보물 등 제작 1,000,000원= 1,000

3)의약품 등 품질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6,000

가)인허가 설명회 자료집 제작 10,000원*150부*2회= 3,000

나)홍보물 등 제작 10,000원*100매*2회= 2,000

다)행사운영비 1,000,000원= 1,000

4)의료제품 GMP 민원설명회 등 6,000

가)GMP 민원설명회 책자 인쇄 10,000원*100부*3회= 3,000

나)GMP 연구회 등 책자 인쇄 10,000원*100부*3회= 3,000

5)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50,000원*20명*1회= 1,000

6)강사료 3,000

가)민원설명회 관련 강사료 200,000원*1인*6회= 1,200

나)의료제품 GMP 평가 위원회 외부강사료 150,000원*1인*12회= 1,800

다.지방청분석업무 1,000

1)식품의약품 시험분석교육 지원 1,000

가)행사운영비용 200,000원*2회= 400

나)시험분석 세미나 자문수당 150,000원*2명*2회= 600

라.소모품구입비(토너등) 3,172,000원= 3,172

[210-02]공공요금및제세 2,814,003

1.서울청 28,587

가. 검사소 등 운영비 28,587

1) 강릉검사소 관리비 2,382,250원*12월= 28,587

2.부산청 2,128,332

가.검사소 등 운영비 2,128,332

1)검사소 관리비 104,328

가)자성대 1,352,000원*12월= 16,224

나)신선대 1,316,000원*12월= 15,792

다)신항 4,100,000원*12월= 49,200

라)통영 1,100,000원*12월= 13,2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감천항 826,000원*12월= 9,912

2)신청사 관리비 168,667,000원*12월= 2,024,004

3.경인청 160,800

가.수입식품검사소 관리비 160,800

1) 인천국제공항검사소 2,500,000원*12월= 30,000

2) 의왕검사소 2,400,000원*12월= 28,800

3) 평택검사소 2,900,000원*12월= 34,800

4) 광주검사소 1,500,000원*12월= 18,000

5) 용인검사소 1,800,000원*12월= 21,600

6) 인천항검사소 1,300,000원*12월= 15,600

7) 김포검사소 1,000,000원*12월= 12,000

4.대구청 447,848

가.나라키움대구통합청사 관리비 447,848,000= 447,848

5.광주청 23,700

가. 광양수입식품검사소 관리비 800,000원*12월= 9,600

나. 군산수입식품검사소 관리비 375000원*12월= 4,500

다. 목포수입식품검사소 관리비 400,000원*12월= 4,800

라. 제주사무소 운영비 400,000원*12월= 4,800

6.대전청 23,280

라.검사소 등 운영 23,280

1)천안검사소 관리비 1,940,000원*12월= 23,280

7.단수조정 1456000원= 1,456

[210-07]임차료 560,420

1. 서울청 80,800

가. 검사소 등 운영비 80,800

1) 강릉검사소 임차료 6,733,300*12월= 80,800

2.부산청 3,8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3,800

1)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참가 3,000

가)부스임차료 1,500,000원*2개= 3,000

2) 식품안전의날 행사 운영 800

가)부스임차료 800,000원*1개= 800

3.경인청 405,300

가.식품안전의날 행사등 시설사용료 3,600

1)식품안전의날 행사 대관료 900,000원*1회= 900

2)식품의약품 민원설명회 900,000원*3회= 2,700

나.의약품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대관료 5,400

1)의약품 분야 900,000원*2회= 1,800

2)의료기기 분야 900,000원*2회= 1,800

3) 마약류 취급자 교육 900,000원*2회= 1,800

다.검사소 임차료 396,300

1) 인천국제공항검사소 160,300,000원= 160,300

2) 의왕검사소 2,800,000원*12월= 33,600

3) 평택검사소 2,500,000원*12월= 30,000

4) 광주검사소 4,400,000원*12월= 52,8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용인검사소 3,900,000원*12월= 46,800

6) 인천항검사소 3,400,000원*12월= 40,800

7) 김포검사소 32,000,000원= 32,000

4.대구청 1,0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00

1)식품안전의 날 행사 대관료 400,000원*1회= 400

2)haccp업체 교육 및 간담회 대관료 200,000원*2회= 400

3)수입식품 검사업무 민원설명회 대관료 200,000원*1회= 200

5. 광주청 45,800

가.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임차료 30000000원= 30,000

나. 제주지역 차량임차료 50,000원*2인*50회= 5,000

다. 관사 임차료 900,000원*12월= 10,800

6.대전청 23,720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00

1)주류 민원설명회 시설임차료 500,000원*1회= 500

2)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워크숍 장소 임차료 500,000원*1회= 5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1,000

1)의약품 유통관리 기본계획 설명회 장소 임차료 500,000원*1회= 500

2)의약품 인허가 민원설명회 장소 임차료 500,000원*1회= 500

라.검사소 등 운영 21,720

1)천안검사소 임차료 1,810,000원*12월= 21,720

[210-08]유류비 93,000

1. 서울청 5,000

가. 차량유류비 1,000,000원*5대= 5,000

2. 부산청 21,000

가. 차량유류비 700,000원*30대= 21,000

3.경인청 50,000

가. 차량유류비 1,000,000원*50대= 50,000

4. 대구청 7,000

가. 차량유류비 700,000원*10대= 7,000

5. 광주청 6,000

가. 식품등 지도단속 차량 주유 3,000

1) 차량유류비 3,000,000원= 3,000

나. 의약품등 지도단속 3,000

1) 차량유류비 3,000,000원= 3,000

6.대전청 4,000

가. 차량유류비 4,000,000원= 4,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7,378

1. 광주청 27,378

가.군산수입식품검사소 이전 지원 27378000원= 27,378

[210-11]재료비 483,950

1. 서울청 34,000

가. 식품 등 지도단속 9,000

1) 위해식품 등 검체수거비(식품) 8,000

가) 위해식품 유상수거비(식품) 20,000원*200종= 4,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건강기능식품 유상수거비 100,000원*40품목= 4,000

2) 위해식품 등 검체수거비(농축) 1,000

가) 위해식품 유상수거비(농축) 50건*20,000원= 1,0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6,000

1) 의약품, 의료용구 수거비 6,000

가) 유통 의약품 유상수거비 4,000,000원= 4,000

나) 의료용구 유상수거비 2,000,000원= 2,000

다. 지방청 분석업무 19,000

1) 식품 등 재료비 9,400

가) 시약재료비 9,400

(1)가공식품 규격검사 10,000원*80건= 800

(2)첨가물 규격검사 20,000원*50건= 1,000

(3)기구,용기,포장 규격검사 20,000원*80건= 1,600

(4)잔류농약 검사 30,000원*20건= 600

(5)건강기능식품 규격검사 20,000원*20건= 400

(6) 실험용 가스 20,000원*80건= 1,600

(7)농산물 농약잔류검사 35,000원*80건= 2,800

(8)칼럼 및 장비소모품 구입비 20,000원*30종= 600

2) 의약품 등 재료비 9,600

가) 시약 재료비 8,800

(1) 의약품 규격검사 30,000원*40건= 1,200

(2) 화장품 검사 30,000원*40건= 1,200

(3) 의약부외품 규격검사 30,000원*40건= 1,200

(4) 생약제 규격 검사 30,000원*40건= 1,200

(5) 표준품 구입(의약품표준품,상용표준품) 4,000,000원= 4,000

나) 실험용가스료 20,000원*40건= 800

2.부산청 173,5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3,500

1)식품 등 단속 검체유상수거비 3,500

가)식품 등 10,000원*210건= 2,100

나)농축수산물 10,000원*140건= 1,4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000

1)의약품 등 단속 검체유상수거비 20,000원*100건= 2,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168,000

1)시약 및 초자 137,500

가)식품 등 분석 28,000원*200건= 5,600

나)농축수산물 분석 36,000원*200건= 7,200

다)수입식품 등 분석 17,100원*7,000건= 119,700

라)의약품 등 분석 20,000원*100건= 2,000

마)표준품 및 칼럼 등 1,000,000원*3회= 3,000

2)실험용 가스 30,500

가)식품 등 분석 4,000원*200건= 800

나)농축수산물 분석 6,000원*200건= 1,200

다)수입식품 등 분석 4,000원*7,000건= 28,000

라)의약품 등 분석 5,000원*100건= 5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경인청 119,8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36,400

1)수거 및 검사 36,400

가)식품 등 수거 및 검사 9,000원*2000건= 18,000

나)건강기능식품 등 수거검사 9,000원*200건= 1,800

다)첨가물 및 식품 등 수거검사 30,000원*100건= 3,000

라) 기구,용기,포장 20,000원*90건= 1,800

마)위생용품 20,000원*90건= 1,800

바)표준품 10,000,000원 = 10,0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5,000

1)수거 및 검사 25,000

가)의약품 등 지도단속 500,000원*50건= 25,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44,400

1)시약 및 초자 44,400

가)수입식품 규격 검사 9,000원*3000건= 27,000

나)건강기능식품 규격검사 10,000원*100건= 1,000

다)첨가물 규격검사 30,000원*60건= 1,800

라)기구,용기,포장 규격검사 40,000원*35건= 1,400

마)위생용품 규격검사 40,000원*80건= 3,200

바)표준품 10,000,000원= 10,000

라.실험용가스 14,000,000원= 14,000

4.대구청 77,550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100

1)위해식품단속 유상수거비 10,000원*600종= 6,000

2)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 100,000원*41종= 4,1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3,000

1)유통 의료제품 유상수거비 50,000원*60종= 3,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64,450

1)식품검사재료비 25,840

가)시약 및 초자 17,840

(1)가공식품 위해물질 검사 10,000원*500건= 5,000

(2)건강기능식품 위해물질 검사 20,000원*100건= 2,000

(3)기구, 용기, 포장 검사 20,000원*100건= 2,000

(4)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3,000원*80건= 2,640

(5)GMO검사 100,000원*30건= 3,000

(6)일반미생물 및 식중독균 검사 20,000원*160건= 3,200

나)표준품 구입 8,000

(1)일반성분 및 위해성분 표준품 100,000원*20종= 2,000

(2)중금속 및 미량성분 100,000원*20종= 2,000

(3)농약 100,000원*20종= 2,000

(4)건강기능식품 표준품 100,000원*20종= 2,000

2)의료제품 검사재료비 9,000

가)시약 및 초자 30,000원*200건= 6,000

나)의약품표준품 100,000원*30종= 3,000

3)가스료 및 가스발생기 유지비 11,452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질소(고순도) 49,000원*20통= 980

나)수소(고순도) 70,000원*10통= 700

다)공기(고순도) 96,000원*10통= 960

라)헬륨(고순도) 150,000원*1통*12월= 1,800

마)액체알곤(160L) 270,000원*1통*12월= 3,240

바)일반질소 8,000원*2통*12월= 192

사)액체질소(160L) 70,000원*2통*12월= 1,680

아)가스발생기 1,900

(1) 필터교체 300,000원*2회= 600

(2) 콤프레셔 교체 1,300,000원*1회= 1,300

4) 칼럼 9,000

가)LC용 칼럼 800,000원*6개= 4,800

나)GC용 칼럼 700,000원*6개= 4,200

5)필터 등 기타 소모품 9,158,000원= 9,158

5. 광주청 52,100

가. 식품 등 지도단속 9,000

1) 부정불량식품 등 수거검사 2,000,000원= 2,000

2)농수산물 수거검사 20,000원*250건= 5,000

3)휴대반입품 검체 수거 10,000원*4건*50주= 2,0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5,000

1) 유통 의약품 등 수거검사 50,000원*100건= 5,000

다. 지방청 분석업무 38,100

1) 시약 등 26,000

가)가공식품 규격검사 15,000원*400건= 6,000

나)농산물 규격검사 30,000원*200건= 6,000

다)이화학적 검사 20,000원*100건= 2,000

라)생화학적 검사 30,000원*100건= 3,000

마)의약품 등 규격검사 30,000원*300건= 9,000

2) 초자 7,000,000원= 7,000

3) 실험용가스 5,100

가) 액체 아르곤가스 300,000원*10통*1년= 3,000

나) 헬륨가스(고순도) 200,000원*5통*1년= 1,000

다) 수소가스(고순도) 60,000원*10통*1년= 600

라)질소가스(고순도) 50,000원*10통*1년= 500

6.대전청 27,0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4,240

1)식품 등 검체 수거비 20,000원*112건= 2,240

2)농축수산물 검체 유상수거비 20,000원*100건= 2,0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760

1) 긴급 수거 등 검체수거비 2,760

가) 의약품 69,000원*20건= 1,380

나) 의약외품 69,000원*10건= 690

다) 화장품 69,000원*10건= 690

다.지방청 분석업무 20,000

1) 식품 11,0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시약 7,000

1> 가공식품 10,000원*200건= 2,000

2>농축수산물 30,000원*100건= 3,000

3> 식품첨가물 20,000원*20건= 400

4> 용기포장재 20,000원*40건= 800

5>건강기능식품 20,000원*40건= 800

나) 초자 1,000,000원= 1,000

다) 실험용 가스 3,000

1>질소 50,000원*20통= 1,000

2>수소 70,000원* 2통= 140

3>아르곤 22,000원*10통= 220

4>헬륨 110,000원*5통= 550

5>아세틸렌 100,000원*5통= 500

6>에어 10,000원*15통= 150

7>일반질소 8,000원*10통= 80

8>고순도메탄 360,000원*1통= 360

2) 수입식품 6,000

가) 시약 3,100

1>가공식품 10,000원*100건= 1,000

2>식품첨가물 20,000원*20건= 400

3>용기포장재 20,000원*45건= 900

4>건강기능식품 20,000원*40건= 800

나)초자 510,000원= 510

다)실험용 가스 2,390

1>질소 50,000원*10통= 500

2>수소 70,000원*2통= 140

3>아르곤 22,000원*10통= 220

4>헬륨 110,000원*5통= 550

5>아세틸렌 100,000원*3통= 300

6>에어 100,000원*6통= 600

7>일반질소 8,000원*10통= 80

3)의약품 3,000

가)시약 1,500

1>의약품 30,000원*20건= 600

2>의약외품 30,000원*20건= 600

3>화장품 30,000원*10건= 300

나)초자 740,000원= 740

다)실험용 가스 760

1>질소 50,000원*8통= 400

2>수소 70,000원*2통= 140

3>헬륨 110,000원*2통= 220

[210-12]복리후생비 4,400

1. 서울청 1,200

가. 기간제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400,000원*3명= 1,200

2.부산청 1,200

☞ : 093-5000-5031-301-2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기간제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400,000원*3명= 1,200

3.경인청 400

가.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1명= 400

4. 대구청 400

가. 기간제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400,000원*1명= 400

5. 광주청 400

가. 기간제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400,000원*1명= 400

6. 대전청 800

가. 기간제근로자 등 복지포인트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9,000

2.부산청 9,0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9,000

1)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참가 9,000

가)홍보관 용역비 9,000,000원*1건= 9,000

[210-15]관리용역비 35,000

1. 서울청 35,000

가. 지방청 분석업무 35,000

1) 무균실험실 유지보수 용역 20,000,000원= 20,000

2)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서울청,강릉검사소) 1,250,000원*12개월= 15,000

[220]여비 728,795 $ 7,974

[220-01]국내여비 707,868

1. 서울청 97,253

가. 식품 등 지도단속 63,680

1) 근무지외 75,800원*15명*45일= 51,165

2) 근무지내 20,000원*15명*40일= 12,000

3) 직무교육 여비 515

가) 근무지외 75,800원*3명*2회= 455

나) 근무지내 20,000원*3명*1회= 6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27,818

1) 근무지외 75,800원*19명*15일= 21,603

2) 근무지내 20,000원*19명*15일= 5,700

3) 직무교육 여비 515

가) 근무지외 75,800원*3명*2회= 455

나) 근무지내 20,000원*3명*1회= 60

다. 지방청 분석업무 5,755

1) 근무지외 75,800원*7명*9일= 4,775

2) 근무지내 20,000원*7명*7일= 980

2.부산청 153,814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9,809

1)식품 등 32,416

가)근무지내 20,000원*8명*51일= 8,160

나)근무지외 75,800원*8명*40일= 24,256

2)농축수산물 6,548

가)근무지내 20,000원*5명*20일= 2,000

나)근무지외 75,800원*5명*12일= 4,548

☞ : 093-5000-5031-301-22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수입식품등 70,845

가)근무지내 20,000원*25명*100일= 50,000

나)근무지외 75,800원*25명*11일= 20,845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24,592

가)근무지내 20,000원*8명*40일= 6,400

나)근무지외 75,800원*8명*30일= 18,192

다.지방청 분석업무 4,253

가)근무지내 20,000원*8명*10일= 1,600

나)근무지외 75,800원*7명*5일= 2,653

라.업무관련 교육 75,800원*40명*5일= 15,160

3.경인청 159,028

가.식품안전관리 107,772

1)식품 단속 및 검사 52,512

가)근무지내 20,000원*10인*20일= 4,000

나)근무지외 75,800원*10인*64일= 48,512

2)HACCP 업체 지정 및 평가 37,584

가)근무지내 20,000원*6인*10일= 1,200

나)근무지외 75,800원*6인*80일= 36,384

3)GMP 업체 지정 및 평가 9,696

가)근무지내 20,000원*3인*10일= 600

나)근무지외 75,800원*2인*60일= 9,096

4)주류업체 지도점검 7,980

가)근무지내 20,000원*2인*10일= 400

나)근무지외 75,800원*2인*50일= 7,580

나.농축수산물안전관리 8,464

1)근무지내 20,000원*6인*20일= 2,400

2)근무지외 75,800원*4인*20일= 6,064

다.의약품 등 안전관리 31,456

1)의약품 등 단속 및 검사 20,760

가)근무지내 20,000*20인*14일= 5,600

나)근무지외 75,800*20인*10일= 15,160

2)의약품 등 GMP 심사 10,696

가)근무지내 20,000원*8인*10일= 1,600

나)근무지외 75,800원*6인*20일= 9,096

라.시험분석 등 11,336

가)근무지내 20,000원*4인*28회= 2,240

나)근무지외 75,800원*4인*30회= 9,096

4.대구청 67,475

가.식품 등 지도단속 45,599

1)식품 등 단속 및 검사 45,599

가)근무지외 75,800원*11인*38일= 31,684

나)근무지내 20,000원*11인*63일= 13,860

다)단수조정 55,000원= 55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19,160

1)의료제품 단속 및 검사 19,160

☞ : 093-5000-5031-301-22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근무지외 75,800원*8인*25일= 15,160

나)근무지내 20,000원*8인*25일= 4,000

다.지방청 분석업무 2,716

1)검사업무 관련회의 및 실험교육 2,716

가)근무지외 75,800원*5인*4일= 1,516

나)근무지내 20,000*12인*5일= 1,200

5. 광주청 105,117

가. 식품 등 지도단속 75,187

1) 근무지외 75,800원*15명*60일= 68,220

2)근무지내 20,000원*15명*23일= 6,900

3)단수조정 67,000원= 67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21,866

1) 근무지외 75,800원*6명*45일= 20,466

2)근무지내 20,000원*7명*10일= 1,400

다. 시험분석 분석업무 8,064

1) 근무지외 75,800원*5명*16일= 6,064

2)근무지내 20,000원*10명*10일= 2,000

6.대전청 125,181

가.식품 등 지도단속 72,788

1)근무지외 75,800원*20인*43일= 65,188

2)근무지내 20,000원*20인*19일= 7,600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51,180

1)근무지외 75,800원*15인*40일= 45,480

2)근무지내 20,000원*15인*19일= 5,700

다.지방청 분석업무 1,213

1)근무지외 75,800*4인*4일= 1,213

[220-02]국외업무여비 20,927 $ 7,974

1.부산청 4,724 $ 1,934

가.식품 등 지도단속 4,724 $ 1,934

1)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조사 4,724 $ 1,934

가)유럽지역 4,724 $ 1,934

(1)항공료 1,269,000원*2명= 2,538

(2)일비 $26*2명*5일= 294 $ 260

(3)숙박비 $129*2명*3일= 875 $ 774

(4)식비 $60*2명*5일= 678 $ 600

(5)준비금 $150*2명= 339 $ 300

2.경인청 8,888 $ 3,670

가.한-중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교류 관련 초청 여비 8,888 $ 3,670

1)항공료 948,000원*5인*1회= 4,740

2)숙박비 $30*4일*5인*1회= 678 $ 600

3)식비 $145*2일*5인*1회= 1,639 $ 1,450

4)식비 $81*4일*5인*1회= 1,831 $ 1,620

3.대전청 8,160 $ 2,370

가.식품 등 지도단속 3,809 $ 1,074

1)식품 민원서비스 제도 고찰 3,809 $ 1,074

☞ : 093-5000-5031-301-22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항공료 2,596,000원*1명= 2,596

나)일비 $26*1명*6일= 176 $ 156

다)숙박비 $129*1명*4일= 583 $ 516

라)식비 $67*1명*6일= 454 $ 402

나.의약품 등 지도단속 4,351 $ 1,296

1)해외 규제기관 등 국제회의 참석 4,351 $ 1,296

가)항공료 2,886,000원*1명= 2,886

나)일비 $26*1명*7일= 206 $ 182

다)숙박비 $129*1명*5일= 729 $ 645

라)식비 $67*1명*7일= 530 $ 469

4.단수조정 -845,000원= △845

[240]업무추진비 2,475

[240-01]사업추진비 2,475

1. 부산청 2,475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475,000원= 2,475

[250]직무수행경비 120,400

[250-03]특정업무경비 120,400

1. 서울청 21,600

가. 식품 등 지도단속 7,800

1) 단속 정보비 50,000원*13명*12월= 7,8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13,800

1) 단속 정보비 50,000원*23명*12월= 13,800

2.부산청 13,800

가. 단속 정보비 50,000원*23명*12월= 13,800

3.경인청 29,400

가.단속정보비 50,000원*49명*12월= 29,400

4.대구청 15,000

가. 단속 정보비 50,000원*25명*12월= 15,000

5. 광주청 15,000

가. 식품등 지도단속 9,000

1) 식품 등 지도단속 50,000원*15명*12월= 9,0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6,000

1) 의약품 등 지도단속 50,000원*10명*12월= 6,000

6.대전청 25,600

가. 식품 등 지도단속 정보비 50,000원*20명*12월= 12,000

나. 의약품 등 지도단속 정보비 50,000원*23명*12월= 13,800

다. 단수조정 -200,000원= △200

[310]보전금 3,800

[310-03]포상금 3,800

1. 서울청 500

가. 식품 등 지도단속 500

1)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 500,000원= 500

2.부산청 1,0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00

1)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 1,000,000원= 1,000

☞ : 093-5000-5031-301-310 : 식품의약안전-지방청운영-지방청 운영지원-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보전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경인청 300

가.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300,000원= 300

4.대구청 5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500

1.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0,000원= 500

5. 광주청 500

가. 불량식품단속 보상금 500,000원= 500

6.대전청 1,000

가.식품 등 지도단속 1,000

1)부정불량식품단속보상금 1,000,000원= 1,000

[320]민간이전 59,445

[320-09]고용부담금 59,445

1. 서울청 15,339

가. 식품 등 지도단속 15,339

1)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5,339,000원= 15,339

2.부산청 15,616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5,616,000원= 15,616

3.경인청 5,827

가.고용부담금 5,827,000원= 5,827

4.대구청 4,659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4,659,000원= 4,659

5. 광주청 6,881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6,881,000원= 6,881

6.대전청 10,729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0,729,000원= 10,729

7. 단수조정 394,000원= 394

[430]유형자산 32,000

[430-01]자산취득비 32,000

3.경인청 10,000

가.기타감시장비 구입 10,000,000원= 10,000

5. 광주청 17,000

가. 식품등 지도단속 17,000

1) 감시 장비 등 구입 17,000,000원= 17,000

6.대전청 5,000

가. 기타감시장비구입 5,000,000원= 5,000

[7000]식의약품행정지원 235,483,000 $ 610,753

[7001]인건비 149,362,000 $ 74,362

[100]인건비 149,362,000 $ 74,362

[110]인건비 149,362,000 $ 74,362

[110-01]보수 144,715,066 $ 74,362

1.봉급(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42,330,570

가.기준정원 42,289,034

1)정무직 137,399

가)연봉제 137,399

1>처장(급) 11,267,417원*1명*12개월*1.0162= 137,399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일반직 29,812,689

가)연봉제 19,199,674

1>고위공무원 9,526,905원*11명*12개월*1.07*1.0162= 1,367,378

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8,997,455원*2명*12개월*1.0162= 219,437

3>수석전문관 6,339,580원*3명*12개월*1.07*1.0162= 248,157

4>전문관 6,315,380원*5명*12개월*1.07*1.0162= 412,016

5>3급 8,270,788원*10명*12개월*1.07*1.0162= 1,079,173

6>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8,642,415원*2명*12개월*1.0162= 210,778

7>4급 7,535,641원*61명*12개월*1.07*1.0162= 5,997,831

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7,594,273원*2명*12개월*1.0162= 185,215

9>4급(국가기관 파견) 7,380,080원*2명*12개월*1.0162= 179,991

10>4급(국가기관외 파견) 7,564,910원*1명*12개월*1.0162= 92,250

11>5급 5,643,986원*112명*12개월*1.07*1.0162= 8,247,991

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582,455원*2명*12개월*1.0162= 136,149

13>5급(국가기관 파견) 5,869,637원*7명*12개월*1.0162= 501,037

14>6급 4,404,637원*6명*12개월*1.0162= 322,271

나)월급제 10,613,015

1>6급 3,742,097원*112명*12개월*1.0162= 5,110,854

2>6급(국가기관 파견) 3,717,800원*3명*12개월*1.0162= 136,009

3>7급 2,954,732원*125명*12개월*1.0162= 4,503,898

4>7급(국가기관 파견) 3,327,700원*1명*12개월*1.0162= 40,579

5>8급 2,535,522원*11명*12개월*1.0162= 340,111

6>9급 2,322,978원*17명*12개월*1.0162= 481,564

3)별정직 44,864

가)월급제 44,864

1>6급상당 3,679,100원*1명*12개월*1.0162= 44,864

4)연구직 12,294,082

가)연봉제 6,256,962

1>연구관 7,005,632원*60명*12개월*1.07*1.0162= 5,484,573

2>연구관(교육훈련기관 파견) 7,981,955원*4명*12개월*1.0162= 389,341

3>연구관(국가기관 파견) 7,852,958원*4명*12개월*1.0162= 383,048

나)월급제 6,037,120

1>연구사 3,719,727원*130명*12개월*1.0162= 5,896,779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3,813,700원*2명*12개월*1.0162= 93,012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3,881,200원*1명*12개월*1.0162= 47,329

나.정기직제 40,832

1)일반직 40,832

가)월급제 40,832

1>6급 3,742,097원*1명*6개월*1.0162= 22,816

2>7급 2,954,732원*1명*6개월*1.0162= 18,016

다.조정재원(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704,000원= 704

2.정근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381,260

가.기준정원 1,378,448

1)일반직 1,057,440

가)월급제 1,057,44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6급 3,742,097원*216명*1개월*0.95*1.0162= 780,318

2>6급(국가기관 파견) 3,717,800원*3명*1개월*1.0162= 11,334

3>7급 2,954,732원*122명*1개월*0.67*1.0162= 245,432

4>7급(국가기관 파견) 3,327,700원*1명*1개월*1.0162= 3,382

5>8급 2,535,522원*9명*1개월*0.62*1.0162= 14,377

6>9급 2,322,978원*2명*1개월*0.55*1.0162= 2,597

2)별정직 3,739

가)월급제 3,739

1>6급상당 3,679,100원*1명*1개월*1.0162= 3,739

3)연구직 317,269

가)월급제 317,269

1>연구사 3,719,727원*86명*1개월*0.94*1.0162= 305,574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3,813,700원*2명*1개월*1.0162= 7,751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3,881,200원*1명*1개월*1.0162= 3,944

나.정기직제 2,812

1)일반직 2,812

가)월급제 2,812

1>6급 3,742,097원*1명*0.5개월*0.95*1.0162= 1,806

2>7급 2,954,732원*1명*0.5개월*0.67*1.0162= 1,006

3.성과상여금(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501,828

가.기준정원 1,501,828

1)일반직 990,203

가)월급제 990,203

1>6급 3,749,100원*112명*1개월*1.10= 461,889

2>6급(국가기관 파견) 3,749,100원*3명*1개월*1.10= 12,372

3>7급 3,187,600원*125명*1개월*1.10= 438,295

4>7급(국가기관 파견) 3,187,600원*1명*1개월*1.10= 3,506

5>8급 2,647,900원*11명*1개월*1.10= 32,040

6>9급 2,251,400원*17명*1개월*1.10= 42,101

2)별정직 4,124

가)월급제 4,124

1>6급상당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

3)연구직 507,501

가)월급제 507,501

1>연구사 3,468,900원*130명*1개월*1.10= 496,053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3,468,900원*2명*1개월*1.10= 7,632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3,468,900원*1명*1개월*1.10= 3,816

4.정액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3,018,072 $ 74,362

가.대우공무원수당 436,182

1)일반직 308,332

가)연봉제 48,382

1>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256,673원*2명*12개월*1.0162= 6,260

2>5급[기준정원] 203,700원*14명*12개월*1.0162= 34,776

3>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92,260원*2명*12개월*1.0162= 4,689

4>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17,902원*1명*12개월*1.0162= 2,657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월급제 259,950

1>6급[기준정원] 155,106원*103명*12개월*1.0162= 194,817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56,331원*2명*12개월*1.0162= 3,813

3>7급[기준정원] 132,403원*37명*12개월*1.0162= 59,739

4>8급[기준정원] 129,646원*1명*12개월*1.0162= 1,581

2)연구직 127,850

가)월급제 127,850

1>연구사[기준정원] 156,444원*65명*12개월*1.0162= 124,003

2>연구사[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56,362원*1명*12개월*1.0162= 1,907

3>연구사[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59,129원*1명*12개월*1.0162= 1,940

나.정근수당가산금 343,319

1)일반직 273,239

가)월급제 273,239

1>6급[기준정원] 75,231원*216명*12개월= 194,999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83,333원*3명*12개월= 3,000

3>7급[기준정원] 65,730원*89명*12개월= 70,200

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60,000원*1명*12개월= 720

5>8급[기준정원] 60,000원*5명*12개월= 3,600

6>9급[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

2)별정직 960

가)월급제 960

1>6급상당[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3)연구직 69,120

가)월급제 69,120

1>연구사[기준정원] 68,395원*81명*12개월= 66,480

2>연구사[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70,000원*2명*12개월= 1,680

3>연구사[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80,000원*1명*12개월= 960

다.가족수당 539,268

1)정무직 480

가)연봉제 480

1>처장(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

2)일반직 424,577

가)연봉제 181,271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70,000원*8명*12개월= 6,720

2>고위공무원[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3>전문관[기준정원] 92,000원*5명*12개월= 5,520

4>3급[기준정원] 83,600원*11명*12개월= 11,035

5>3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30,000원*2명*12개월= 720

6>4급[기준정원] 82,800원*36명*12개월= 35,770

7>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85,000원*2명*12개월= 2,040

8>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20,000원*2명*12개월= 2,880

9>4급[기준정원](국가기관외 파견) 120,000원*1명*12개월= 1,440

10>5급[기준정원] 93,500원*93명*12개월= 104,346

11>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40,000원*1명*12개월= 480

12>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70,000원*4명*12개월= 3,36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3>6급[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

나)월급제 243,306

1>6급[기준정원] 92,500원*155명*12개월= 172,050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80,000원*2명*12개월= 1,920

3>7급[기준정원] 89,300원*60명*12개월= 64,296

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80,000원*1명*12개월= 960

5>8급[기준정원] 85,000원*4명*12개월= 4,080

3)별정직 960

가)월급제 960

1>6급상당[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4)연구직 113,251

가)연봉제 42,966

1>연구관[기준정원] 88,900원*36명*12개월= 38,405

2>연구관[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60,000원*3명*12개월= 2,160

3>연구관[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66,700원*3명*12개월= 2,401

나)월급제 70,285

1>연구사[기준정원] 91,100원*61명*12개월= 66,685

2>연구사[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90,000원*2명*12개월= 2,160

3>연구사[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20,000원*1명*12개월= 1,440

라.직급보조비가산금 46,800

1)일반직 40,800

가)연봉제 28,800

1>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0원*2명*12개월= 7,200

2>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0원*6명*12개월= 21,600

나)월급제 12,000

1>6급[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3명*12개월= 7,200

3>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1명*12개월= 2,400

2)연구직 6,000

가)연봉제 3,600

1>연구관[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0원*1명*12개월= 3,600

나)월급제 2,400

1>연구사[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1명*12개월= 2,400

마.기술정보수당 75,725

1)일반직 75,485

가)연봉제 28,668

1>전문관[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

2>3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3>4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

4>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

5>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

6>5급[기준정원] 49,300원*30명*12개월= 17,748

7>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

나)월급제 46,817

1>6급[기준정원] 30,000원*79명*12개월= 28,44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2명*12개월= 720

3>7급[기준정원] 29,800원*43명*12개월= 15,377

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

5>8급[기준정원] 20,000원*7명*12개월= 1,680

6>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2)별정직 240

가)월급제 240

1>6급상당[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바.기술정보수당가산금 43,113

1)일반직 42,873

가)연봉제 13,560

1>전문관[기준정원] 25,000원*2명*12개월= 600

2>3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3>4급[기준정원] 30,000원*7명*12개월= 2,520

4>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

5>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

6>5급[기준정원] 33,500원*20명*12개월= 8,040

7>6급[기준정원] 35,000원*2명*12개월= 840

나)월급제 29,313

1>6급[기준정원] 29,600원*46명*12개월= 16,339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40,000원*2명*12개월= 960

3>7급[기준정원] 30,400원*28명*12개월= 10,214

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

5>8급[기준정원] 25,000원*4명*12개월= 1,200

6>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2)별정직 240

가)월급제 240

1>6급상당[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사.연구업무수당 106,560

1)일반직 1,920

가)연봉제 1,920

1>4급[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2>6급[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2)연구직 104,640

가)연봉제 37,440

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33명*12개월= 31,680

2>연구관[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80,000원*2명*12개월= 1,920

3>연구관[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80,000원*4명*12개월= 3,840

나)월급제 67,200

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68명*12개월= 65,280

2>연구사[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80,000원*2명*12개월= 1,920

아.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0

1)일반직 12,000

가)연봉제 12,00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2명*12개월= 7,20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급[기준정원] 100,000원*4명*12개월= 4,800

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가산금 6,000

1)일반직 6,000

가)연봉제 6,000

1>4급[기준정원] 500,000원*1명*12개월= 6,000

차.교류파견수당 99,000

1)일반직 79,200

가)연봉제 13,200

1>5급[기준정원] 550,000원*2명*12개월= 13,200

나)월급제 66,000

1>6급[기준정원] 550,000원*4명*12개월= 26,400

2>7급[기준정원] 550,000원*6명*12개월= 39,600

2)연구직 19,800

가)월급제 19,800

1>연구사[기준정원] 550,000원*3명*12개월= 19,800

카.전문직위수당 85,200

1)일반직 64,920

가)연봉제 5,280

1>4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

2>5급[기준정원] 170,000원*2명*12개월= 4,080

나)월급제 59,640

1>6급[기준정원] 166,552원*29명*12개월= 57,960

2>7급[기준정원] 70,000원*2명*12개월= 1,680

2)연구직 20,280

가)연봉제 5,520

1>연구관[기준정원] 153,333원*3명*12개월= 5,520

나)월급제 14,760

1>연구사[기준정원] 136,667원*9명*12개월= 14,760

타.의료업무수당 172,200

1)일반직 172,200

가)연봉제 71,76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86,000원*5명*12개월= 5,160

2>전문관[기준정원] 150,000원*3명*12개월= 5,400

3>3급[기준정원] 96,667원*3명*12개월= 3,480

4>4급[기준정원] 94,000원*10명*12개월= 11,280

5>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70,000원*1명*12개월= 840

6>5급[기준정원] 107,647원*34명*12개월= 43,920

7>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70,000원*2명*12개월= 1,680

나)월급제 100,440

1>6급[기준정원] 106,825원*63명*12개월= 80,760

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70,000원*1명*12개월= 840

3>7급[기준정원] 82,632원*19명*12개월= 18,840

파.특수직무(민원업무) 3,000

1)일반직 3,000

가)월급제 3,00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7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

하.특수직무(시간선택제) 5,676

1)일반직 5,676

가)월급제 5,676

1>7급[기준정원] 232,740원*2명*12개월*1.0162= 5,676

갸.중요직무급 180,000

1)일반직 155,400

가)연봉제 108,600

1>3급[기준정원] 200,000원*8명*12개월= 19,200

2>4급[기준정원] 200,000원*11명*12개월= 26,400

3>5급[기준정원] 150,000원*35명*12개월= 63,000

나)월급제 46,800

1>6급[기준정원] 100,000원*27명*12개월= 32,400

2>7급[기준정원] 100,000원*12명*12개월= 14,400

2)연구직 24,600

가)연봉제 11,400

1>연구관[기준정원] 158,333원*6명*12개월= 11,400

나)월급제 13,200

1>연구사[기준정원] 100,000원*11명*12개월= 13,200

냐.전문직무급 16,800

1)일반직 16,800

가)연봉제 16,800

1>전문관[기준정원] 280,000원*5명*12개월= 16,800

댜.모범공무원수당 22,800

1)일반직 15,600

가)연봉제 2,400

1>5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

나)월급제 13,200

1>6급[기준정원] 50,000원*21명*12개월= 12,600

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연구직 7,200

가)연봉제 1,200

1>연구관[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

나)월급제 6,000

1>연구사[기준정원] 50,000원*10명*12개월= 6,000

랴.재외근무수당 49,008 $ 43,370

1)연구직 49,008 $ 43,370

가)연봉제 49,008 $ 43,370

1>연구관[기준정원] JPY392,690*($10.4/1130)*1명*12개월= 49,008 $ 43,370

먀.재외가족수당(배우자) 12,252 $ 10,842

1)연구직 12,252 $ 10,842

가)연봉제 12,252 $ 10,842

1>연구관[기준정원] JPY98,170*($10.4/1130)*1명*12개월= 12,252 $ 10,842

뱌.재외가족수당(자녀) 1,627 $ 1,44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연구직 1,627 $ 1,440

가)연봉제 1,627 $ 1,440

1>연구관[기준정원] $120*1명*12개월= 1,627 $ 1,440

샤.재외학비수당 21,142 $ 18,710

1)연구직 21,142 $ 18,710

가)연봉제 21,142 $ 18,710

1>연구관[기준정원] $18710*1명*1개월= 21,142 $ 18,710

야.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6,000

1)일반직 5,400

가)연봉제 4,800

1>5급[기준정원] 50,000원*6명*12개월= 3,600

2>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2명*12개월= 1,200

나)월급제 600

1>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

2)연구직 600

가)연봉제 600

1>연구관[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

쟈.육아휴직수당 1,275,000원*48명*12개월= 734,400

5.초과근무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3,072,827

가.시간외수당(현업) 4,583

1)기준정원 4,583

가)일반직 4,583

1>6급[월급제] 12,124원*2명*12개월*15.5시간*1.0162= 4,583

나.야간수당(현업) 6,702

1)기준정원 6,702

가)일반직 6,702

1>6급[월급제] 4,041원*2명*12개월*68시간*1.0162= 6,702

다.휴일수당(현업) 4,754

1)기준정원 4,754

가)일반직 4,754

1>6급[월급제] 97,458원*2명*12개월*2일*1.0162= 4,754

라.시간외수당(비현업) 3,056,788

1)기준정원 3,056,788

가)일반직 2,468,985

1>전문관[연봉제] 14,215원*5명*12개월*35시간*1.0162= 30,335

2>5급[연봉제] 14,215원*123명*12개월*35.3시간*1.0162= 752,640

3>5급[연봉제](국가기관 파견) 14,215원*6명*12개월*40.8시간*1.0162= 42,434

4>6급[연봉제] 12,124원*5명*12개월*28.2시간*1.0162= 20,846

5>6급[월급제] 12,124원*212명*12개월*34.4시간*1.0162= 1,078,203

6>6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2,124원*3명*12개월*43시간*1.0162= 19,072

7>7급[월급제] 10,952원*121명*12개월*30시간*1.0162= 484,798

8>7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0,952원*1명*12개월*15시간*1.0162= 2,003

9>8급[월급제] 9,832원*9명*12개월*30.6시간*1.0162= 33,019

10>9급[월급제] 8,887원*2명*12개월*26시간*1.0162= 5,635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별정직 9,906

1>6급상당[월급제] 12,124원*1명*12개월*67시간*1.0162= 9,906

다)연구직 577,897

1>연구관[연봉제] 14,246원*36명*12개월*29시간*1.0162= 181,365

2>연구관[연봉제](국가기관 파견) 14,246원*1명*12개월*53시간*1.0162= 9,207

3>연구사[월급제] 11,686원*84명*12개월*32시간*1.0162= 383,050

4>연구사[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1,686원*1명*12개월*30시간*1.0162= 4,275

6.정액급식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174,320

가.기준정원 1,172,640

1)정무직 1,680

가)연봉제 1,680

1>처장(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

2)일반직 831,600

가)연봉제 379,680

1>고위공무원 140,000원*11명*12개월= 18,480

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3>수석전문관 140,000원*3명*12개월= 5,040

4>전문관 140,000원*5명*12개월= 8,400

5>3급 140,000원*10명*12개월= 16,800

6>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7>4급 140,000원*61명*12개월= 102,480

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9>4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10>4급(국가기관외 파견) 140,000원*1명*12개월= 1,680

11>5급 140,000원*112명*12개월= 188,160

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13>5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7명*12개월= 11,760

14>6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

나)월급제 451,920

1>6급 140,000원*112명*12개월= 188,160

2>6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3명*12개월= 5,040

3>7급 140,000원*125명*12개월= 210,000

4>7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1명*12개월= 1,680

5>8급 140,000원*11명*12개월= 18,480

6>9급 140,000원*17명*12개월= 28,560

3)별정직 1,680

가)월급제 1,680

1>6급상당 140,000원*1명*12개월= 1,680

4)연구직 337,680

가)연봉제 114,240

1>연구관 140,000원*60명*12개월= 100,800

2>연구관(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4명*12개월= 6,720

3>연구관(국가기관 파견) 140,000원*4명*12개월= 6,720

나)월급제 223,440

1>연구사 140,000원*130명*12개월= 218,40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140,000원*1명*12개월= 1,680

나.정기직제 1,680

1)일반직 1,680

가)월급제 1,680

1>6급 140,000원*1명*6개월= 840

2>7급 140,000원*1명*6개월= 840

7.명절휴가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673,583

가.기준정원 1,669,499

1)일반직 1,061,301

가)월급제 1,061,301

1>6급 3,742,097원*112명*2*0.60*1.0162= 511,085

2>6급(국가기관 파견) 3,717,800원*3명*2*0.60*1.0162= 13,601

3>7급 2,954,732원*125명*2*0.60*1.0162= 450,390

4>7급(국가기관 파견) 3,327,700원*1명*2*0.60*1.0162= 4,058

5>8급 2,535,522원*11명*2*0.60*1.0162= 34,011

6>9급 2,322,978원*17명*2*0.60*1.0162= 48,156

2)별정직 4,486

가)월급제 4,486

1>6급상당 3,679,100원*1명*2*0.60*1.0162= 4,486

3)연구직 603,712

가)월급제 603,712

1>연구사 3,719,727원*130명*2*0.60*1.0162= 589,678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3,813,700원*2명*2*0.60*1.0162= 9,301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3,881,200원*1명*2*0.60*1.0162= 4,733

나.정기직제 4,084

1)일반직 4,084

가)월급제 4,084

1>6급 3,742,097원*1명*1*0.60*1.0162= 2,282

2>7급 2,954,732원*1명*1*0.60*1.0162= 1,802

8.명예퇴직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751,999,000원= 1,751,999

9.직급보조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907,671

가.기준정원 1,905,751

1)정무직 13,800

가)연봉제 13,800

1>처장(급) 1,150,000원*1명*12개월= 13,800

2)일반직 1,400,460

가)연봉제 889,680

1>고위공무원 640,909원*11명*12개월= 84,600

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0원*2명*12개월= 12,000

3>수석전문관 400,000원*3명*12개월= 14,400

4>전문관 250,000원*5명*12개월= 15,000

5>3급 500,000원*10명*12개월= 60,000

6>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0원*2명*12개월= 12,000

7>4급 400,000원*61명*12개월= 292,80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400,000원*2명*12개월= 9,600

9>4급(국가기관 파견) 400,000원*2명*12개월= 9,600

10>4급(국가기관외 파견) 400,000원*1명*12개월= 4,800

11>5급 250,000원*112명*12개월= 336,000

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250,000원*2명*12개월= 6,000

13>5급(국가기관 파견) 250,000원*7명*12개월= 21,000

14>6급 165,000원*6명*12개월= 11,880

나)월급제 510,780

1>6급 165,000원*112명*12개월= 221,760

2>6급(국가기관 파견) 165,000원*3명*12개월= 5,940

3>7급 155,000원*125명*12개월= 232,500

4>7급(국가기관 파견) 155,000원*1명*12개월= 1,860

5>8급 145,000원*11명*12개월= 19,140

6>9급 145,000원*17명*12개월= 29,580

3)별정직 1,980

가)월급제 1,980

1>6급상당 165,000원*1명*12개월= 1,980

4)연구직 489,511

가)연봉제 226,171

1>연구관 268,293원*60명*12개월= 193,171

2>연구관(교육훈련기관 파견) 325,000원*4명*12개월= 15,600

3>연구관(국가기관 파견) 362,500원*4명*12개월= 17,400

나)월급제 263,340

1>연구사 165,000원*130명*12개월= 257,400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165,000원*2명*12개월= 3,960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165,000원*1명*12개월= 1,980

나.정기직제 1,920

1)일반직 1,920

가)월급제 1,920

1>6급 165,000원*1명*6개월= 990

2>7급 155,000원*1명*6개월= 930

10.봉급(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5,833,982

가.기준정원 25,438,094

1)일반직 2,648,482

가)연봉제 1,603,611

1>고위공무원 9,618,037원*7명*12개월*1.07*1.0162= 878,474

2>4급 7,127,966원*7명*12개월*1.07*1.0162= 651,040

3>5급 5,678,824원*1명*12개월*1.07*1.0162= 74,097

나)월급제 1,044,871

1>6급 3,751,866원*1명*12개월*1.0162= 45,752

2>7급 3,318,910원*9명*12개월*1.0162= 364,249

3>8급 2,173,439원*19명*12개월*1.0162= 503,572

4>9급 1,794,506원*6명*12개월*1.0162= 131,298

2)연구직 22,789,612

가)연봉제 12,774,771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연구관 7,306,411원*134명*12개월*1.07*1.0162= 12,774,771

나)월급제 10,014,841

1>연구사 3,407,741원*241명*12개월*1.0162= 10,014,841

나.정기직제 395,888

1)일반직 169,776

가)연봉제 83,552

1>4급 7,127,966원*1명*6개월*1.07*1.0162= 46,503

2>5급 5,678,824원*1명*6개월*1.07*1.0162= 37,049

나)월급제 86,224

1>6급 3,751,866원*2명*6개월*1.0162= 45,752

2>7급 3,318,910원*2명*6개월*1.0162= 40,472

2)연구직 226,112

가)연봉제 143,001

1>연구관 7,306,411원*3명*6개월*1.07*1.0162= 143,001

나)월급제 83,111

1>연구사 3,407,741원*4명*6개월*1.0162= 83,111

11.정근수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97,960

가.기준정원 785,893

1)일반직 123,604

가)월급제 123,604

1>6급 3,751,866원*10명*1개월*0.98*1.0162= 37,364

2>7급 3,318,910원*26명*1개월*0.93*1.0162= 81,551

3>8급 2,173,439원*3명*1개월*0.57*1.0162= 3,777

4>9급 1,794,506원*1명*1개월*0.50*1.0162= 912

2)연구직 662,289

가)월급제 662,289

1>연구사 3,407,741원*255명*1개월*0.75*1.0162= 662,289

나.정기직제 12,067

1)일반직 6,873

가)월급제 6,873

1>6급 3,751,866원*2명*0.5개월*0.98*1.0162= 3,736

2>7급 3,318,910원*2명*0.5개월*0.93*1.0162= 3,137

2)연구직 5,194

가)월급제 5,194

1>연구사 3,407,741원*4명*0.5개월*0.75*1.0162= 5,194

12.성과상여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25,486

가.기준정원 1,025,486

1)일반직 105,881

가)월급제 105,881

1>6급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

2>7급 3,187,600원*9명*1개월*1.10= 31,557

3>8급 2,647,900원*19명*1개월*1.10= 55,341

4>9급 2,251,400원*6명*1개월*1.10= 14,859

2)연구직 919,605

가)월급제 919,605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연구사 3,468,900원*241명*1개월*1.10= 919,605

13.정액수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501,625

가.대우공무원수당 259,475

1)일반직 31,818

가)연봉제 4,680

1>5급[기준정원] 191,888원*2명*12개월*1.0162= 4,680

나)월급제 27,138

1>6급[기준정원] 169,937원*4명*12개월*1.0162= 8,289

2>7급[기준정원] 154,572원*10명*12개월*1.0162= 18,849

2)연구직 227,657

가)월급제 227,657

1>연구사[기준정원] 154,289원*121명*12개월*1.0162= 227,657

나.정근수당가산금 195,241

1)일반직 43,320

가)월급제 43,320

1>6급[기준정원] 102,000원*10명*12개월= 12,240

2>7급[기준정원] 97,200원*25명*12개월= 29,160

3>8급[기준정원] 55,000원*2명*12개월= 1,320

4>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연구직 151,921

가)월급제 151,921

1>연구사[기준정원] 66,283원*191명*12개월= 151,921

다.가족수당 306,833

1)일반직 30,965

가)연봉제 7,439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70,000원*4명*12개월= 3,360

2>4급[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

3>5급[기준정원] 93,300원*3명*12개월= 3,359

나)월급제 23,526

1>6급[기준정원] 82,200원*9명*12개월= 8,878

2>7급[기준정원] 67,100원*17명*12개월= 13,688

3>8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

4>9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

2)연구직 275,868

가)연봉제 99,384

1>연구관[기준정원] 82,000원*101명*12개월= 99,384

나)월급제 176,484

1>연구사[기준정원] 95,500원*154명*12개월= 176,484

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4,420

1)연구직 4,420

가)월급제 4,420

1>연구사[기준정원] 362,500원*1명*12개월*1.0162= 4,420

마.위험근무수당 121,062

1)일반직 10,205

가)연봉제 1,08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5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

나)월급제 9,125

1>6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

2>7급[기준정원] 43,600원*14명*12개월= 7,325

2)연구직 110,857

가)연봉제 39,600

1>연구관[기준정원] 50,000원*66명*12개월= 39,600

나)월급제 71,257

1>연구사[기준정원] 49,900원*119명*12개월= 71,257

바.기술정보수당 5,755

1)일반직 5,755

가)월급제 5,755

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

2>7급[기준정원] 29,200원*13명*12개월= 4,555

3>8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1,800

1)일반직 1,800

가)월급제 1,800

1>7급[기준정원] 30,000원*5명*12개월= 1,800

아.연구업무수당 294,720

1)일반직 7,680

가)연봉제 6,72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80,000원*7명*12개월= 6,720

나)월급제 960

1>6급[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2)연구직 287,040

가)연봉제 103,680

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108명*12개월= 103,680

나)월급제 183,360

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191명*12개월= 183,360

자.연구업무수당가산금 5,040

1)일반직 5,040

가)연봉제 5,04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60,000원*7명*12개월= 5,040

차.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7,200

1)일반직 3,600

가)연봉제 3,60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

2)연구직 3,600

가)연봉제 3,600

1>연구관[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

카.전문직위수당 27,480

1)일반직 2,52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월급제 2,520

1>7급[기준정원] 70,000원*3명*12개월= 2,520

2)연구직 24,960

가)연봉제 13,200

1>연구관[기준정원] 220,000원*5명*12개월= 13,200

나)월급제 11,760

1>연구사[기준정원] 163,333원*6명*12개월= 11,760

타.의료업무수당 840

1)일반직 840

가)월급제 840

1>7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

파.특수직무(시간선택제) 15,559

1)일반직 4,835

가)월급제 4,835

1>7급[기준정원] 396,520원*1명*12개월*1.0162= 4,835

2)연구직 10,724

가)월급제 10,724

1>연구사[기준정원] 219,850원*4명*12개월*1.0162= 10,724

하.중요직무급 66,600

1)일반직 7,800

가)연봉제 1,800

1>5급[기준정원] 150,000원*1명*12개월= 1,800

나)월급제 6,000

1>6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

2>7급[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

2)연구직 58,800

가)연봉제 22,800

1>연구관[기준정원] 158,333원*12명*12개월= 22,800

나)월급제 36,000

1>연구사[기준정원] 100,000원*30명*12개월= 36,000

갸.모범공무원수당 4,200

1)연구직 4,200

가)연봉제 1,200

1>연구관[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

나)월급제 3,000

1>연구사[기준정원] 50,000원*5명*12개월= 3,000

냐.가축방역수당 1,800

1)일반직 1,800

가)월급제 1,800

1>7급[기준정원] 150,000원*1명*12개월= 1,800

댜.육아휴직수당 1,275,000원*12명*12개월= 183,600

14.초과근무수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311,515

가.시간외수당(현업) 12,525

1)기준정원 12,525

가)일반직 12,525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6급[월급제] 12,124원*3명*12개월*18시간*1.0162= 7,984

2>7급[월급제] 10,952원*1명*12개월*34시간*1.0162= 4,541

나.휴일수당(현업) 9,278

1)기준정원 9,278

가)일반직 9,278

1>6급[월급제] 97,458원*3명*12개월*2일*1.0162= 7,131

2>7급[월급제] 88,034원*1명*12개월*2일*1.0162= 2,147

다.시간외수당(비현업) 1,289,712

1)기준정원 1,289,712

가)일반직 112,795

1>5급[연봉제] 14,215원*4명*12개월*32시간*1.0162= 22,188

2>6급[월급제] 12,124원*7명*12개월*27.1시간*1.0162= 28,046

3>7급[월급제] 10,952원*22명*12개월*17.3시간*1.0162= 50,830

4>8급[월급제] 9,832원*3명*12개월*29.3시간*1.0162= 10,539

5>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11시간*1.0162= 1,192

나)연구직 1,176,917

1>연구관[연봉제] 14,246원*83명*12개월*23.3시간*1.0162= 335,960

2>연구사[월급제] 11,686원*237명*12개월*24.9시간*1.0162= 840,957

15.정액급식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24,920

가.기준정원 714,000

1)일반직 84,000

가)연봉제 25,200

1>고위공무원 140,000원*7명*12개월= 11,760

2>4급 140,000원*7명*12개월= 11,760

3>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

나)월급제 58,800

1>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

2>7급 140,000원*9명*12개월= 15,120

3>8급 140,000원*19명*12개월= 31,920

4>9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

2)연구직 630,000

가)연봉제 225,120

1>연구관 140,000원*134명*12개월= 225,120

나)월급제 404,880

1>연구사 140,000원*241명*12개월= 404,880

나.정기직제 10,920

1)일반직 5,040

가)연봉제 1,680

1>4급 140,000원*1명*6개월= 840

2>5급 140,000원*1명*6개월= 840

나)월급제 3,360

1>6급 140,000원*2명*6개월= 1,680

2>7급 140,000원*2명*6개월= 1,680

2)연구직 5,880

가)연봉제 2,52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연구관 140,000원*3명*6개월= 2,520

나)월급제 3,360

1>연구사 140,000원*4명*6개월= 3,360

16.명절휴가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122,904

가.기준정원 1,105,971

1)일반직 104,487

가)월급제 104,487

1>6급 3,751,866원*1명*2*0.60*1.0162= 4,575

2>7급 3,318,910원*9명*2*0.60*1.0162= 36,425

3>8급 2,173,439원*19명*2*0.60*1.0162= 50,357

4>9급 1,794,506원*6명*2*0.60*1.0162= 13,130

2)연구직 1,001,484

가)월급제 1,001,484

1>연구사 3,407,741원*241명*2*0.60*1.0162= 1,001,484

나.정기직제 16,933

1)일반직 8,622

가)월급제 8,622

1>6급 3,751,866원*2명*1*0.60*1.0162= 4,575

2>7급 3,318,910원*2명*1*0.60*1.0162= 4,047

2)연구직 8,311

가)월급제 8,311

1>연구사 3,407,741원*4명*1*0.60*1.0162= 8,311

17.직급보조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119,230

가.기준정원 1,102,144

1)일반직 143,820

가)연봉제 81,600

1>고위공무원 535,714원*7명*12개월= 45,000

2>4급 400,000원*7명*12개월= 33,600

3>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

나)월급제 62,220

1>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

2>7급 155,000원*9명*12개월= 16,740

3>8급 145,000원*19명*12개월= 33,060

4>9급 145,000원*6명*12개월= 10,440

2)연구직 958,324

가)연봉제 481,144

1>연구관 299,219원*134명*12개월= 481,144

나)월급제 477,180

1>연구사 165,000원*241명*12개월= 477,180

나.정기직제 17,086

1)일반직 7,740

가)연봉제 3,900

1>4급 400,000원*1명*6개월= 2,400

2>5급 250,000원*1명*6개월= 1,500

나)월급제 3,84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6급 165,000원*2명*6개월= 1,980

2>7급 155,000원*2명*6개월= 1,860

2)연구직 9,346

가)연봉제 5,386

1>연구관 299,219원*3명*6개월= 5,386

나)월급제 3,960

1>연구사 165,000원*4명*6개월= 3,960

18.봉급(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8,500,667

가.기준정원 38,416,330

1)일반직 16,878,668

가)연봉제 4,004,845

1>고위공무원 9,329,747원*6명*12개월*1.07*1.0162= 730,408

2>3급 8,270,788원*2명*12개월*1.07*1.0162= 215,835

3>4급 7,615,120원*15명*12개월*1.07*1.0162= 1,490,432

4>5급 6,009,233원*20명*12개월*1.07*1.0162= 1,568,170

나)월급제 12,873,823

1>6급 3,458,039원*101명*12개월*1.0162= 4,259,040

2>7급 2,769,855원*112명*12개월*1.0162= 3,782,993

3>8급 1,952,579원*140명*12개월*1.0162= 3,333,474

4>9급 1,683,139원*73명*12개월*1.0162= 1,498,316

2)연구직 21,537,662

가)연봉제 5,668,344

1>연구관 7,490,038원*58명*12개월*1.07*1.0162= 5,668,344

나)월급제 15,869,318

1>연구사 3,415,646원*381명*12개월*1.0162= 15,869,318

나.정기직제 84,337

1)일반직 84,337

가)월급제 84,337

1>6급 3,458,039원*4명*6개월*1.0162= 84,337

19.정근수당(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91,485

가.기준정원 1,584,527

1)일반직 1,059,576

가)월급제 1,059,576

1>6급 3,458,039원*124명*1개월*0.99*1.0162= 431,386

2>7급 2,769,855원*232명*1개월*0.80*1.0162= 522,413

3>8급 1,952,579원*104명*1개월*0.39*1.0162= 80,480

4>9급 1,683,139원*87명*1개월*0.17*1.0162= 25,297

2)연구직 524,951

가)월급제 524,951

1>연구사 3,415,646원*199명*1개월*0.76*1.0162= 524,951

나.정기직제 6,958

1)일반직 6,958

가)월급제 6,958

1>6급 3,458,039원*4명*0.5개월*0.99*1.0162= 6,958

20.성과상여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851,617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기준정원 2,851,617

1)일반직 1,397,801

가)월급제 1,397,801

1>6급 3,749,100원*101명*1개월*1.10= 416,525

2>7급 3,187,600원*112명*1개월*1.10= 392,712

3>8급 2,647,900원*140명*1개월*1.10= 407,777

4>9급 2,251,400원*73명*1개월*1.10= 180,787

2)연구직 1,453,816

가)월급제 1,453,816

1>연구사 3,468,900원*381명*1개월*1.10= 1,453,816

21.정액수당(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438,266

가.대우공무원수당 494,376

1)일반직 302,482

가)연봉제 47,081

1>4급[기준정원] 234,615원*4명*12개월*1.0162= 11,444

2>5급[기준정원] 224,800원*13명*12개월*1.0162= 35,637

나)월급제 255,401

1>6급[기준정원] 160,169원*57명*12개월*1.0162= 111,330

2>7급[기준정원] 137,681원*85명*12개월*1.0162= 142,710

3>8급[기준정원] 111,623원*1명*12개월*1.0162= 1,361

2)연구직 191,894

가)월급제 191,894

1>연구사[기준정원] 154,277원*102명*12개월*1.0162= 191,894

나.정근수당가산금 443,042

1)일반직 322,082

가)월급제 322,082

1>6급[기준정원] 87,581원*124명*12개월= 130,321

2>7급[기준정원] 72,273원*198명*12개월= 171,721

3>8급[기준정원] 54,000원*30명*12개월= 19,440

4>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연구직 120,960

가)월급제 120,960

1>연구사[기준정원] 69,041원*146명*12개월= 120,960

다.가족수당 487,714

1)일반직 339,338

가)연봉제 49,69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4명*12개월= 1,920

2>4급[기준정원] 66,400원*22명*12개월= 17,530

3>5급[기준정원] 84,000원*30명*12개월= 30,240

나)월급제 289,648

1>6급[기준정원] 91,300원*101명*12개월= 110,656

2>7급[기준정원] 80,700원*138명*12개월= 133,639

3>8급[기준정원] 64,600원*39명*12개월= 30,233

4>9급[기준정원] 45,000원*28명*12개월= 15,120

2)연구직 148,376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연봉제 19,438

1>연구관[기준정원] 62,300원*26명*12개월= 19,438

나)월급제 128,938

1>연구사[기준정원] 88,800원*121명*12개월= 128,938

라.위험근무수당 243,563

1)일반직 121,200

가)연봉제 600

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나)월급제 120,600

1>6급[기준정원] 50,000원*50명*12개월= 30,000

2>7급[기준정원] 50,000원*83명*12개월= 49,800

3>8급[기준정원] 50,000원*31명*12개월= 18,600

4>9급[기준정원] 50,000원*37명*12개월= 22,200

2)연구직 122,363

가)연봉제 12,953

1>연구관[기준정원] 51,400원*21명*12개월= 12,953

나)월급제 109,410

1>연구사[기준정원] 52,100원*175명*12개월= 109,410

마.업무대행수당 3,660

1)일반직 1,260

가)월급제 1,260

1>7급[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

2>9급[기준정원] 12,500원*2명*12개월= 300

2)연구직 2,400

가)월급제 2,400

1>연구사[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

바.기술정보수당 112,893

1)일반직 112,653

가)연봉제 12,000

1>4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

2>5급[기준정원] 50,000원*16명*12개월= 9,600

나)월급제 100,653

1>6급[기준정원] 30,000원*52명*12개월= 18,720

2>7급[기준정원] 30,200원*122명*12개월= 44,213

3>8급[기준정원] 20,900원*85명*12개월= 21,318

4>9급[기준정원] 20,400원*67명*12개월= 16,402

2)연구직 240

가)월급제 240

1>연구사[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86,208

1)일반직 85,968

가)연봉제 2,040

1>5급[기준정원] 34,000원*5명*12개월= 2,040

나)월급제 83,928

1>6급[기준정원] 30,700원*30명*12개월= 11,052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7급[기준정원] 29,800원*84명*12개월= 30,038

3>8급[기준정원] 29,700원*62명*12개월= 22,097

4>9급[기준정원] 29,800원*58명*12개월= 20,741

2)연구직 240

가)월급제 240

1>연구사[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아.연구업무수당 208,320

1)일반직 960

가)연봉제 96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

2)연구직 207,360

가)연봉제 28,800

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30명*12개월= 28,800

나)월급제 178,560

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186명*12개월= 178,560

자.연구업무수당가산금 720

1)일반직 720

가)연봉제 720

1>고위공무원[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

차.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2,400

1)일반직 1,200

가)연봉제 1,200

1>4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

2)연구직 1,200

가)연봉제 1,200

1>연구관[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

카.의료업무수당 123,360

1)일반직 123,360

가)연봉제 19,440

1>4급[기준정원] 100,000원*8명*12개월= 9,600

2>5급[기준정원] 136,667원*6명*12개월= 9,840

나)월급제 103,920

1>6급[기준정원] 136,667원*36명*12개월= 59,040

2>7급[기준정원] 89,048원*42명*12개월= 44,880

타.특수직무(공항,출입국,해상교통관제) 2,400

1)일반직 2,400

가)월급제 2,400

1>6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

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3>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파.특수직무(시간선택제) 60,110

1)일반직 42,583

가)월급제 42,583

1>6급[기준정원] 181,585원*2명*12개월*1.0162= 4,429

2>7급[기준정원] 158,750원*8명*12개월*1.0162= 15,487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8급[기준정원] 136,602원*13명*12개월*1.0162= 21,655

4>9급[기준정원] 82,970원*1명*12개월*1.0162= 1,012

2)연구직 17,527

가)월급제 17,527

1>연구사[기준정원] 159,696원*9명*12개월*1.0162= 17,527

하.중요직무급 44,400

1)일반직 27,600

가)연봉제 10,800

1>5급[기준정원] 150,000원*6명*12개월= 10,800

나)월급제 16,800

1>6급[기준정원] 100,000원*12명*12개월= 14,400

2>7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

2)연구직 16,800

가)연봉제 3,600

1>연구관[기준정원] 150,000원*2명*12개월= 3,600

나)월급제 13,200

1>연구사[기준정원] 100,000원*11명*12개월= 13,200

갸.모범공무원수당 3,600

1)일반직 1,800

가)월급제 1,800

1>6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

2)연구직 1,800

가)월급제 1,800

1>연구사[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

냐.가축방역수당 14,400

1)일반직 14,400

가)연봉제 1,800

1>4급[기준정원] 150,000원*1명*12개월= 1,800

나)월급제 12,600

1>6급[기준정원] 150,000원*4명*12개월= 7,200

2>7급[기준정원] 150,000원*3명*12개월= 5,400

댜.육아휴직수당 1,275,000원*7명*12개월= 107,100

22.초과근무수당(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730,521

가.시간외수당(비현업) 1,730,521

1)기준정원 1,730,521

가)일반직 1,128,590

1>5급[연봉제] 14,215원*35명*12개월*14.5시간*1.0162= 87,972

2>6급[월급제] 12,124원*119명*12개월*16.7시간*1.0162= 293,812

3>7급[월급제] 10,952원*210명*12개월*16시간*1.0162= 448,738

4>8급[월급제] 9,832원*79명*12개월*15.8시간*1.0162= 149,653

5>9급[월급제] 8,887원*83명*12개월*16.5시간*1.0162= 148,415

나)연구직 601,931

1>연구관[연봉제] 14,246원*23명*12개월*19.9시간*1.0162= 79,512

2>연구사[월급제] 11,686원*188명*12개월*19.5시간*1.0162= 522,419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3.정액급식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28,800

가.기준정원 1,525,440

1)일반직 787,920

가)연봉제 72,240

1>고위공무원 140,000원*6명*12개월= 10,080

2>3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

3>4급 140,000원*15명*12개월= 25,200

4>5급 140,000원*20명*12개월= 33,600

나)월급제 715,680

1>6급 140,000원*101명*12개월= 169,680

2>7급 140,000원*112명*12개월= 188,160

3>8급 140,000원*140명*12개월= 235,200

4>9급 140,000원*73명*12개월= 122,640

2)연구직 737,520

가)연봉제 97,440

1>연구관 140,000원*58명*12개월= 97,440

나)월급제 640,080

1>연구사 140,000원*381명*12개월= 640,080

나.정기직제 3,360

1)일반직 3,360

가)월급제 3,360

1>6급 140,000원*4명*6개월= 3,360

24.명절휴가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882,748

가.기준정원 2,874,314

1)일반직 1,287,382

가)월급제 1,287,382

1>6급 3,458,039원*101명*2*0.60*1.0162= 425,904

2>7급 2,769,855원*112명*2*0.60*1.0162= 378,299

3>8급 1,952,579원*140명*2*0.60*1.0162= 333,347

4>9급 1,683,139원*73명*2*0.60*1.0162= 149,832

2)연구직 1,586,932

가)월급제 1,586,932

1>연구사 3,415,646원*381명*2*0.60*1.0162= 1,586,932

나.정기직제 8,434

1)일반직 8,434

가)월급제 8,434

1>6급 3,458,039원*4명*1*0.60*1.0162= 8,434

25.직급보조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941,210

가.기준정원 1,937,250

1)일반직 969,720

가)연봉제 190,800

1>고위공무원 650,000원*6명*12개월= 46,800

2>3급 500,000원*2명*12개월= 12,000

3>4급 400,000원*15명*12개월= 72,000

4>5급 250,000원*20명*12개월= 60,000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월급제 778,920

1>6급 165,000원*101명*12개월= 199,980

2>7급 155,000원*112명*12개월= 208,320

3>8급 145,000원*140명*12개월= 243,600

4>9급 145,000원*73명*12개월= 127,020

2)연구직 967,530

가)연봉제 213,150

1>연구관 306,250원*58명*12개월= 213,150

나)월급제 754,380

1>연구사 165,000원*381명*12개월= 754,380

나.정기직제 3,960

1)일반직 3,960

가)월급제 3,960

1>6급 165,000원*4명*6개월= 3,960

[110-02]기타직보수 3,295,105

1.봉급(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2,821,776

가.기준정원 2,798,739

1)기타직 2,798,739

가)연봉제 2,175,614

1>전문임기제 다 4,276,300원*1명*12개월*1.0162= 52,147

2>전문임기제 라 3,751,866원*2명*12개월*1.0162= 91,504

3>위원회상근직 가 3,312,300원*9명*12개월*1.014= 362,737

4>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36명*12개월*1.014= 1,295,527

5>위원회상근직 다 2,644,200원*9명*12개월*1.014= 289,572

6>위원회상근직 라 2,304,600원*3명*12개월*1.014= 84,127

나)월급제 623,125

1>채용후보자 실무(5급) 2,564,700원*1명*4개월*1.0162= 10,425

2>채용후보자 실무(7급) 1,898,700원*55명*4개월*1.0162= 424,481

3>채용후보자 실무(9급) 1,659,500원*21명*4개월*1.0162= 141,656

4>채용후보자 실무(지역7급) 2,077,000원*1명*12개월*1.30*1.0162= 32,926

5>채용후보자 실무(지역9급) 1,720,400원*1명*6개월*1.30*1.0162= 13,637

나.정기직제 17,993

1)기타직 17,993

가)연봉제 17,993

1>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1명*6개월*1.014= 17,993

다.조정재원(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5,044,000원= 5,044

2.정액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3,600

가.가족수당 3,600

1)기타직 3,600

가)연봉제 3,600

1>전문임기제 다[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

2>전문임기제 라[기준정원] 90,000원*2명*12개월= 2,160

3.초과근무수당(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212,959

가.시간외수당(비현업) 212,959

1)기준정원 212,959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기타직 212,959

1>전문임기제 다[연봉제] 12,124원*1명*12개월*41시간*1.0162= 6,062

2>전문임기제 라[연봉제] 10,952원*2명*12개월*28.5시간*1.0162= 7,613

3>위원회상근직 가[연봉제] 24,777원*5명*12개월*26.4시간*1.014= 39,796

4>위원회상근직 나[연봉제] 22,231원*22명*12개월*23시간*1.014= 136,876

5>위원회상근직 다[연봉제] 19,982원*5명*12개월*18.6시간*1.014= 22,612

4.정액급식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101,640

가.기준정원 100,800

1)기타직 100,800

가)연봉제 100,800

1>전문임기제 다 140,000원*1명*12개월= 1,680

2>전문임기제 라 140,000원*2명*12개월= 3,360

3>위원회상근직 가 140,000원*9명*12개월= 15,120

4>위원회상근직 나 140,000원*36명*12개월= 60,480

5>위원회상근직 다 140,000원*9명*12개월= 15,120

6>위원회상근직 라 140,000원*3명*12개월= 5,040

나.정기직제 840

1)기타직 840

가)연봉제 840

1>위원회상근직 나 140,000원*1명*6개월= 840

5.명절휴가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46,645

가.기준정원 46,239

1)기타직 46,239

가)연봉제 46,239

1>위원회상근직 가 800,000원*9명*1*1.014= 7,301

2>위원회상근직 나 800,000원*36명*1*1.014= 29,203

3>위원회상근직 다 800,000원*9명*1*1.014= 7,301

4>위원회상근직 라 800,000원*3명*1*1.014= 2,434

나.정기직제 406

1)기타직 406

가)연봉제 406

1>위원회상근직 나 800,000원*1명*0.5*1.014= 406

6.직급보조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5,700

가.기준정원 5,700

1)기타직 5,700

가)연봉제 5,700

1>전문임기제 다 165,000원*1명*12개월= 1,980

2>전문임기제 라 155,000원*2명*12개월= 3,720

7.연가보상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30,802

가.기준정원 30,547

1)기타직 30,547

가)연봉제 30,547

1>전문임기제 다 4,276,300원*1명*6*0.86*0.033*0.84*1.0162= 622

2>전문임기제 라 3,751,866원*2명*6*0.86*0.033*0.84*1.0162= 1091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위원회상근직 가 3,312,300원*9명*6*0.86*0.033*1.014= 5,147

4>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36명*6*0.86*0.033*1.014= 18,384

5>위원회상근직 다 2,644,200원*9명*6*0.86*0.033*1.014= 4,109

6>위원회상근직 라 2,304,600원*3명*6*0.86*0.033*1.014= 1,194

나.정기직제 255

1)기타직 255

가)연봉제 255

1>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1명*3*0.86*0.033*1.014= 255

8.봉급(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9,632

가.기준정원 59,632

1)기타직 59,632

가)연봉제 59,632

1>전문임기제 나 4,890,080원*1명*12개월*1.0162= 59,632

9.정액수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20

가.가족수당 720

1)기타직 720

가)연봉제 720

1>전문임기제 나[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

10.초과근무수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240

가.시간외수당(비현업) 6,240

1)기준정원 6,240

가)기타직 6,240

1>전문임기제 나[연봉제] 14,215원*1명*12개월*36시간*1.0162= 6,240

11.정액급식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680

가.기준정원 1,680

1)기타직 1,680

가)연봉제 1,680

1>전문임기제 나 140,000원*1명*12개월= 1,680

12.직급보조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000

가.기준정원 3,000

1)기타직 3,000

가)연봉제 3,000

1>전문임기제 나 250,000원*1명*12개월= 3,000

13.연가보상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11

가.기준정원 711

1)기타직 711

가)연봉제 711

1>전문임기제 나 4,890,080원*1명*6*0.86*0.033*0.84*1.0162= 711

[110-05]연가보상비 1,351,829

1.연가보상비(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516,166

가.기준정원 515,586

1)일반직 358,978

가)연봉제 208,380

1>고위공무원 9,526,905원*11명*6*0.86*0.033*0.78*1.0162= 14144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8,997,455원*2명*6*0.86*0.033*0.78*1.0162= 2,429

3>수석전문관 6,339,580원*3명*6*0.86*0.033*0.78*1.0162= 2,567

4>전문관 6,315,380원*5명*6*0.86*0.033*0.84*1.0162= 4,590

5>3급 8,270,788원*10명*6*0.86*0.033*0.78*1.0162= 11,163

6>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8,642,415원*2명*6*0.86*0.033*0.78*1.0162= 2,333

7>4급 7,535,641원*61명*6*0.86*0.033*0.78*1.0162= 62,042

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7,594,273원*2명*6*0.86*0.033*0.78*1.0162= 2,050

9>4급(국가기관 파견) 7,380,080원*2명*6*0.86*0.033*0.78*1.0162= 1,992

10>4급(국가기관외 파견) 7,564,910원*1명*6*0.86*0.033*0.78*1.0162= 1,021

11>5급 5,643,986원*112명*6*0.86*0.033*0.84*1.0162= 91,881

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582,455원*2명*6*0.86*0.033*0.84*1.0162=1,623

13>5급(국가기관 파견) 5,869,637원*7명*6*0.86*0.033*0.84*1.0162=5,972

14>6급 4,404,637원*6명*6*0.86*0.033*1.0162= 4,573

나)월급제 150,598

1>6급 3,742,097원*112명*6*0.86*0.033*1.0162= 72,523

2>6급(국가기관 파견) 3,717,800원*3명*6*0.86*0.033*1.0162= 1,930

3>7급 2,954,732원*125명*6*0.86*0.033*1.0162= 63,910

4>7급(국가기관 파견) 3,327,700원*1명*6*0.86*0.033*1.0162= 576

5>8급 2,535,522원*11명*6*0.86*0.033*1.0162= 4,826

6>9급 2,322,978원*17명*6*0.86*0.033*1.0162= 6,833

2)별정직 637

가)월급제 637

1>6급상당 3,679,100원*1명*6*0.86*0.033*1.0162= 637

3)연구직 155,971

가)연봉제 70,304

1>연구관 7,005,632원*60명*6*0.86*0.033*0.84*1.0162=61,097

2>연구관(교육훈련기관 파견) 7,981,955원*4명*6*0.86*0.033*0.84*1.0162= 4,641

3>연구관(국가기관 파견) 7,852,958원*4명*6*0.86*0.033*0.84*1.0162= 4,566

나)월급제 85,667

1>연구사 3,719,727원*130명*6*0.86*0.033*1.0162= 83,675

2>연구사(교육훈련기관 파견) 3,813,700원*2명*6*0.86*0.033*1.0162= 1,320

3>연구사(국가기관 파견) 3,881,200원*1명*6*0.86*0.033*1.0162= 672

나.정기직제 580

1)일반직 580

가)월급제 580

1>6급 3,742,097원*1명*3*0.86*0.033*1.0162= 324

2>7급 2,954,732원*1명*3*0.86*0.033*1.0162= 256

2.연가보상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20,782

가.기준정원 315,893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일반직 31,473

가)연봉제 16,646

1>고위공무원 9,618,037원*7명*6*0.86*0.033*0.78*1.0162=9,087

2>4급 7,127,966원*7명*6*0.86*0.033*0.78*1.0162=6,734

3>5급 5,678,824원*1명*6*0.86*0.033*0.84*1.0162=825

나)월급제 14,827

1>6급 3,751,866원*1명*6*0.86*0.033*1.0162= 649

2>7급 3,318,910원*9명*6*0.86*0.033*1.0162= 5,169

3>8급 2,173,439원*19명*6*0.86*0.033*1.0162= 7,146

4>9급 1,794,506원*6명*6*0.86*0.033*1.0162= 1,863

2)연구직 284,420

가)연봉제 142,309

1>연구관 7,306,411원*134명*6*0.86*0.033*0.84*1.0162=142,309

나)월급제 142,111

1>연구사 3,407,741원*241명*6*0.86*0.033*1.0162= 142,111

나.정기직제 4,889

1)일반직 2,117

가)연봉제 894

1>4급 7,127,966원*1명*3*0.86*0.033*0.78*1.0162=481

2>5급 5,678,824원*1명*3*0.86*0.033*0.84*1.0162=413

나)월급제 1,223

1>6급 3,751,866원*2명*3*0.86*0.033*1.0162= 649

2>7급 3,318,910원*2명*3*0.86*0.033*1.0162= 574

2)연구직 2,772

가)연봉제 1,593

1>연구관 7,306,411원*3명*3*0.86*0.033*0.84*1.0162=1593

나)월급제 1,179

1>연구사 3,407,741원*4명*3*0.86*0.033*1.0162= 1,179

3.연가보상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14,881

가.기준정원 513,684

1)일반직 225,354

가)연봉제 42,674

1>고위공무원 9,329,747원*6명*6*0.86*0.033*0.78*1.0162=7555

2>3급 8,270,788원*2명*6*0.86*0.033*0.78*1.0162=2233

3>4급 7,615,120원*15명*6*0.86*0.033*0.78*1.0162=15417

4>5급 6,009,233원*20명*6*0.86*0.033*0.84*1.0162=17469

나)월급제 182,680

1>6급 3,458,039원*101명*6*0.86*0.033*1.0162= 60,436

2>7급 2,769,855원*112명*6*0.86*0.033*1.0162= 53,681

3>8급 1,952,579원*140명*6*0.86*0.033*1.0162= 47,302

☞ : 093-7000-7001-1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9급 1,683,139원*73명*6*0.86*0.033*1.0162= 21,261

2)연구직 288,330

가)연봉제 63,144

1>연구관 7,490,038원*58명*6*0.86*0.033*0.84*1.0162=63,144

나)월급제 225,186

1>연구사 3,415,646원*381명*6*0.86*0.033*1.0162= 225,186

나.정기직제 1,197

1)일반직 1,197

가)월급제 1,197

1>6급 3,458,039원*4명*3*0.86*0.033*1.0162= 1,197

[7011]본부 기본경비 11,157,000 $ 34,754

[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445,000

[110]인건비 2,252,940

[110-03]상용임금 2,252,940

1. 직속부서 506,598

가. 운영지원과 366,275

1) 경리보조 2,753,400*1인*12월= 33,041

2) 물품관리보조 2,389,700*1인*12월= 28,676

3) 계약업무관리 보조 2,267,400*1인*12월= 27,209

4) 인재기획 보조 1,923,800*1인*12월= 23,086

5) 기록물 관리 보조 2,069,800*1인*12월= 24,838

6) 후생복지시설 관리 보조 2,267,400*1인*12월= 27,209

7) 교육진행 보조 1,824,300*1인*12월= 21,892

8) 인사업무 보조 2,138,500*1인*12월= 25,662

9) 도서실 운영 보조 2,206,200*1인*12월= 26,474

10) 시설보안 보조 1,841,800*1인*12월= 22,102

11) 시간외수당 55,788,160원= 55,788

12) 명절휴가비 1,000,000원*10인= 10,000

13) 정액급식비 140,000원*10인*12월= 16,800

14) 사회복무요원(4명) 23,498

가) 상병 489,540*4인*12월 = 23,498

나. 대변인실 140,323

1)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요원 2,276,500*1인*12월= 27,318

2) 홍보 콘텐츠 등 제작 지원 및 운영 요원 1995,900*1인*12월= 23,951

3) 컨텐츠 제작 전문가(영상, 디자인) 3,263,900*2인*12월= 78,334

4) 명절휴가비 1,000,000원*4인= 4,000

5) 정액급식비 140,000원*4인*12월= 6,720

2. 기획조정관 474,847

가. 기획재정담당관 76,922

1) 기획 및 행정업무 보조 2,069,800*1인*12월= 24,838

2) 예산 및 결산업무 보조 1,824,300*1인*12월= 21,892

3) 기획 및 행정업무 보조 1,846,000*1인*12월= 22,152

4) 명절휴가비 1,000,000원*3인= 3,000

5) 정액급식비 140,000원*3인*12월= 5,040

☞ : 093-7000-7011-2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정보화담당관 25,743

1) 정보화업무 보조 1,921,900*1인*12월= 23,063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다. 혁신행정담당관 24,255

1) 행정업무 보조 1,797,900*1인*12월= 21,575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832

1) 규제행정업무 보조 1,846,000*1인*12월= 22,152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마. 국제협력담당관 68,273

1) 전문연구원 3,400,900*1인*12월= 40,811

2) 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보조 1,841,800*1인*12월= 22,102

3) 명절휴가비 1,000,000원*2인= 2,000

4) 정액급식비 140,000원*2인*12월= 3,360

바. 고객지원담당관 218,310

1)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2,503,600*1인*12월= 30,043

2)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2,204,300*1인*12월= 26,452

3)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2,138,500*1인*12월= 25,662

4)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1,841,800*2인*12월= 44,203

5)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1,923,800*1인*12월= 23,086

6) 종합민원실 민원 보조 1,813,500*1인*12월= 21,762

7) 수도권 방문 민원 업무보조 2,138,500*1인*12월= 25,662

8) 명절휴가비 1,000,000원*8인= 8,000

9) 정액급식비 140,000원*8인*12월= 13,440

사. 비상안전담당관 24,839

1) 보안 및 비상 대비 업무보조 2,069,900원*1인*12월= 24,839

아. 시간외수당 11,673,000원= 11,673

3. 식품안전정책국 120,823

가. 식품안전정책과 32,375

1) 법률자문관 운영 2,474,600*1인*12월= 29,695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나. 식품안전인증과 25,743

1) HACCP 관리운영 지원인력 1,921,900*1인*12월= 23,063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다. 식품기준과 25,356

1) 기준규격 관리 등 1,889,700*1인*12월= 22,676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라. 식품첨가물과 25,356

1)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 관리1 ,889,700*1인*12월= 22,676

☞ : 093-7000-7011-2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마. 시간외수당 11,993,000원= 11,993

4. 소비자위해예방국 28,437

가. 검사제도과 28,437

1) 시험분석장비 관리보조 1,834,800*1인*12월= 22,018

2) 시간외수당 3,739,000원= 3,739

3)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4)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5. 식품소비안전국 29,464

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9,464

1)행정사무 보조 1,920,400*1인*12월= 23,045

2) 시간외수당 3,739,000원= 3,739

3)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4)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27,179

가.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27,179

1) 지능형수입시스템 업무 보조 2,041,600원*1인*12월= 24,499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57,361

가. 운영지원과 128,697

1) 사무업무 보조 1,923,800*4인*12월= 92,342

2)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보조 1,813,500*1인*12월= 21,762

3) 시간외수당 1,193,000원= 1,193

5) 명절휴가비 1,000,000원*5인= 5,000

6) 정액급식비 140,000원*5인*12월= 8,400

나. 생약연구과 28,664

1) 생약자원센터 관리2 ,165,300*1인*12월= 25,984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8. 서울청 260,404

가. 청사시설관리 260,404

1) 소장 2,472,500*2인*12월= 59,340

3) 경비 1,813,400*3인*12월= 65,282

4) 미화원 1,813,500*5인*12월= 108,810

5) 시간외수당 172,000원= 172

6) 명절휴가비 1,000,000원*10인= 10,000

7) 정액급식비 140,000원*10인*12월= 16,800

9. 부산청 27,179

가. 운영지원과 27,179

1) 검체전처리 업무보조 2,041,600*1인*12월= 24,499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10. 경인청 253,786

☞ : 093-7000-7011-2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청사시설관리 208,159

1) 소장 2,389,700*1인*12월= 28,676

2) 기계 1,998,000*1인*12월= 23,976

3) 경비 1,841,800*3인*12월= 66,305

4) 미화원 1,841,800*3인*12월= 66,305

5) 시간외수당 1,457,000원= 1,457

6) 명절휴가비 1,000,000원*8인= 8,000

7) 정액급식비 140,000원*8인*12월= 13,440

나. 시험분석센터 전기안전관리 45,627

1) 전기안전관리자 3,578,900*1인*12월= 42,947

2) 명절휴가비 1,000,000원*1인= 1,000

3) 정액급식비 140,000원*1인*12월= 1,680

11. 대구청 98,334

가. 운영지원과 98,334

1) 부속실 2,204,300*1인*12월= 26,452

2) 민원실 1,798,000*1인*6월= 10,788

3) 시험검사장비 및 물품관리2 ,216,200*1인*12월= 26,594

4) 후생복지, 환경미화 업무보조 1,998,000*1인*12월= 23,976

5) 시간외수당 2,484,000원= 2,484

6) 명절휴가비 1,000,000원*3인= 3,000

7) 정액급식비 140,000원*3인*12월= 5,040

12. 광주청 128,738

가. 청사시설관리원 128,738

1) 시설관리(전기 및 보일러) 2,369,500*1인*12월= 28,434

2) 경비 1,802,900*1인*12월= 21,635

3) 환경미화 1,802,900*3인*12월= 64,904

4) 시간외수당 365,000원= 365

5) 명절휴가비 1,000,000원*5인= 5,000

6) 정액급식비 140,000원*5인*12월= 8,400

13. 대전청 139,790

가 청사시설관리원 139,790

1) 시설관리원 2,850,600*1인*12월= 34,207

2) 청소원 1,867,700*2인*12월= 44,825

3) 경비원 1,867,700*2인*12월= 44,825

4) 시간외수당 2,533,000원= 2,533

5) 명절휴가비 1,000,000원*5인= 5,000

6) 정액급식비 140,000원*5인*12월= 8,400

[210]운영비 2,321,005

[210-05]특근매식비 34,160

1. 운영지원과 8,680

가. 특근매식비 7,000원*31명*40일= 8,680

2. 감사담당관 3,08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1명*40일= 3,080

3. 대변인 3,36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2명*40일= 3,360

☞ : 093-7000-7011-20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코로나19긴급대응반 1,680

가. 특근매식비 7,000원*6명*40일= 1,680

5. 사이버조사단 3,08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1명*40일= 3,080

6. 위해사범중앙조사단 6,720

가. 특근매식비 7,000원*24명*40일= 6,720

7. 허가총괄담당관 4,20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5명*40일= 4,200

8. 첨단제품허가담당관 3,36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2명*40일= 3,360

[210-06]일·숙직비 38,420

1. 운영지원과 38,420

가. 일직수당 50,000원*118일*2인= 11,800

나. 숙직수당 (50,000원*118일*2인)+(30,000원*247일*2인)=26,620

[210-12]복리후생비 2,044,719

1. 기관운영 1,905,119

가. 동호회 활동 지원 78,792

1) 동호회 활동 지원 100,000원*31개*12월= 37,200

2)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 660,000원*17단체= 11,220

3) 식약처장배 동호인대회 운영 10,124,000원*3분야= 30,372

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724,198

1) 복지포인트 지급 769,000원*2,144명*1.03= 1,698,198

2) 청렴활동 우수직원 포인트 추가 지급 등 2,800

가)청렴활동 우수직원 포인트 지급(최우수) 200,000원*5인= 1,000

나)청렴활동 우수직원 포인트 지급(우수) 100,000원*10인= 1,000

다)친절 으뜸공무원 포인트 지급 100,000원*5인= 500

라)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인트 지급 100,000원*3인= 300

3) 계약직 복지포인트 지급 23,200

가) 무기계약직 400,000원*10인= 4,000

나) 무기계약직(연구원) 400,000원*31인= 12,400

다) 기간제근로자 400,000원*2인= 800

라) 기간제근로자(연구원) 400,000원*15인= 6,000

다. 구성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등 102,129

1) 직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94,129,000원= 94,129

2)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경비 500,000원*16개= 8,000

2. 기획조정관 6,400

가.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6400000원= 6,400

3. 소비자위해예방국 400

가. 시험 분석장비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400

1)복리후생비 400,000원*1명= 400

4. 식품소비안전국 400

가. 농축수산물정책과 400,000원= 400

5. 평가원 2,400

가.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2,000,000원= 2,000

나. 생약자원센터 관리 400

☞ : 093-7000-7011-20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옥천생약자원센터 청소 400,000원= 400

6. 서울청 4,000

다. 계약직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0원= 4,000

7. 부산청 800

나.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800000원= 800

8. 경인청 3,600

가.기간제 근로자 복리후생비 450,000원*8명= 3,600

9. 대구청 2,400

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 2400000원= 2,400

10. 광주청 2,000

나.청사시설관리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2,000,000원= 2,000

11. 대전청 2,000

가.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5명= 2,000

12. 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 1,2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3인= 1,200

13.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공무직) 114000000= 114,000

[210-16]기타운영비 203,706

1. 기관운영비(비서실 운영, 축조의 및 격려금) 60,000,000원= 60,000

2. 과운영비 116,826

가. 직속부서 160,000원*8개과*12월= 15,360

나. 기획조정관 160,000원*8개과*12월= 15,360

다. 소비자위해예방국 160,000원*6개과*12월= 11,520

라. 식품안전정책국 160,000원*7개과*12월= 13,440

마. 식품기준기획관 160,000원*3개과*12월= 5,760

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160,000원*5개과*12월= 9,600

사. 식품소비안전국 160,000원*4개과*12월= 7,680

아. 의약품안전국 160,000원*7개과*12월= 13,440

자. 마약안전기획관 160,000원*2개과*12월= 3,840

차. 바이오생약국 160,000원*6개과*12월= 11,520

카. 의료기기안전국 160,000원*5개과*12월= 9,600

타. 단수조정 -294,000원= △294

3. 시험관리 26,880

가. 공무원 채용 전형위원 수당 21,600

1)서류전형 300,000원*3회*10인= 9,000

2)구술시험 300,000원*3회*10인= 9,000

3)면접시험 120,000원*3회*10인= 3,600

나. 개방형(공모직위) 면접시험 수당 300,000원*3개분야*6인-120,000원= 5,280

[250]직무수행경비 443,584

[250-02]직책수행경비 429,584

1. 직무수행경비 4,000

가. 4급 복수직 150,000원*2인*12월= 3,600

나. 정수조정 400,000원= 400

2. 처장(차관급) 1,537,000원*1인*12월= 18,444

3. 차장(1급상당) 1,050,000원*1인*12월= 12,600

4. 파견검사 950,000원*1인*12월= 11,400

☞ : 093-7000-7011-200-25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고위공무원단(국장급) 900,000원*8인*12월= 86,400

6. 고위공무원단(부장급) 650,000원*3인*12월= 23,400

7. 복수직 3급 "갑" 500,000원*8인*12월= 48,000

8.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46인*12월= 193,200

9. 4급 복수직 150,000원*17인*12월= 30,600

10. 직장예비군 소대장 80,000원*1인*12월= 960

11. 단수조정 580,000원= 580

[250-03]특정업무경비 14,000

1. 감사담당관 14,000

가. 감사요원 활동비 14,000,000원= 14,000

[320]민간이전 427,471

[320-09]고용부담금 427,471

1. 직속부서 90,705

가. 운영지원과 66,333

1) 기관부담금(4대보험) 21,820,000원= 21,820

2) 퇴직연금 적립금 44,513,000원= 44,513

나. 대변인실 24,372

1) 기관부담금(4대보험) 8,282,000원= 8,282

2) 퇴직연금 적립금 16,090,000원= 16,090

2. 기획조정관 99,112

가. 기획조정관 99,112

1) 기관부담금(4대보험) 20,706,000원= 20,706

2) 퇴직연금 적립금 78,406,000원= 78,406

3. 식품안전정책국 19,003

가. 식품안전정책국 19,003

1) 기관부담금(4대보험) 7,995,000원= 7,995

2) 퇴직연금 적립금 11,008,000원= 11,008

4. 소비자위해예방국 5,418

가. 검사제도과 5,418

1) 기관부담금(4대보험) 2,441,000원= 2,441

2) 퇴직연금 적립금 2,977,000원= 2,977

5. 식품소비안전국 6,388

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6,388

1) 기관부담금(4대보험) 2,442,000원= 2,442

2) 퇴직연금 적립금 3,946,000원= 3,946

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5,122

가.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5,122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825,000원= 1,825

2) 퇴직연금 적립금 3,297,000원= 3,297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0,794

가. 운영지원과 25,927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2,424,000원= 12,424

2) 퇴직연금 적립금 13,503,000원= 13,503

나. 생약연구과 4,867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567,000원= 1,567

☞ : 093-7000-7011-200-3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퇴직연금 적립금 3,300,000원= 3,300

8. 서울청 50,731

가. 운영지원과 50,731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7,548,000원= 17,548

2) 퇴직연금 적립금 33,183,000원= 33,183

9. 부산청 5,122

가. 운영지원과 5,122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825,000원= 1,825

2) 퇴직연금 적립금 3,297,000원= 3,297

10. 경인청 48,853

가. 운영지원과 48,853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8,611,000원= 18,611

2) 퇴직연금 적립금 3,0242,000원= 30,242

11. 대구청 19,066

가. 운영지원과 19,066

1) 기관부담금(4대보험) 7,565,000원= 7,565

2) 퇴직연금 적립금 11,501,000원= 11,501

12. 광주청 23,110

가. 운영지원과 23,110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0,011,000원= 10,011

2) 퇴직연금 적립금 13,099,000원= 13,099

13. 대전청 24,047

가.운영지원과 24,047

1) 기관부담금(4대보험) 13,770,000원= 13,770

2) 퇴직연금 적립금 10,277,000원= 10,277

[203]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9,000

[210]운영비 23,000

[210-05]특근매식비 23,000

1.기획조정관 23,000

가.기획재정담당관 7,000원*12명*50일= 4,200

나.혁신행정담당관 7,000원*11명*50일= 3,850

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7,000원*9명*50일= 3,150

라.국제협력담당관 7,000원*9명*20일= 1,260

마.정보화통계담당관 7,000원*14명*50일= 4,900

바.고객지원담당관 7,000원*13명*25일= 2,275

사.비상안전담당관 7,000원*4명*15일= 420

아.을지연습 2,945

1) 비상소집 7,000원*140명= 980

2)훈련참가자 7,000원*120명*2식= 1,680

3)단수차액 285,000원= 285

[250]직무수행경비 16,000

[250-03]특정업무경비 16,000

1.예산관련 활동비 16,000,000원= 16,000

[204]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62,000

[210]운영비 62,000

☞ : 093-7000-7011-204-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5]특근매식비 62,000

1.식품안전정책국 38,080

가.특근매식비 7,000원*64명*85일= 38,080

2.식품기준기획관 23,800

가. 특근매식비 7,000원*40인*85일= 23,800

3.단수조정 120,000원= 120

[205]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6,000

[210]운영비 36,000

[210-05]특근매식비 36,000

1. 특근매식비 6,000원*64명*94일= 36,096

2. 단수조정 -96000원= △96

[206]의약품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000

[210]운영비 40,000

[210-05]특근매식비 40,000

1.특근매식비 7,000원*62명*92일= 39,928

2. 단수조정 72,000원= 72

[207]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4,000

[210]운영비 24,000

[210-05]특근매식비 24,000

1. 특근매식비 7,000원*44명*78일= 24,024

2.단수조정 -24,000원= △24

[208]의료기기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4,000

[210]운영비 24,000

[210-05]특근매식비 24,000

1. 특근매식비 7,000원*37명*93일= 24,087

2. 단수조정 -87,000원= △87

[209]식품소비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3,000

[210]운영비 33,000

[210-05]특근매식비 33,000

1.식품영양안전국 33,000

가.특근매식비 7,000원*38인*125일= 33,250

나. 단수조정 -250,000원= △250

[210]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0,000

[210]운영비 20,000

[210-05]특근매식비 20,000

1. 수입식품안전정책국(5개과) 20,160

가. 수입식품안전정책국(5개과) 특근매식 7,000원*48명*60일= 20,160

2.단수조정 -160,000원= △160

[25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3,525,000

[210]운영비 1,767,696

[210-01]일반수용비 600,256

1.운영지원과 505,651

가. 처·차장실 등 환경개선 소모품 10,000,000원= 10,000

나. 운영지원과 행정소모품 31,600

1)전산기기 소모품(용지, 토너 등) 25,000,000원= 25,000

☞ : 093-7000-7011-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대형현수막 제작 및 설치 1,650,000원*4회= 6,600

다. 서무지원 21,534

1)행정수첩 인쇄 16,184,000원= 16,184

2)기록관리 외부위원수당 150,000원*2인*2회= 600

3)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150,000원*3인*7회= 3,150

4) Work & life Balance 추진 1,600,000원= 1,600

라. 자료실 운영 201,320

1)정보자료 수집 28,000

가)전자공정서 20,700,000원= 20,700

나)학술잡지 제본 800권*7,000원= 5,600

다)소모품 1,700,000원= 1,700

2)간행물구입 168,000

가)정기간행물(인쇄저널) 13,000,000원= 13,000

나)전자저널(컨소시엄 DB) 145,000,000원= 145,000

다)단행본도서 10,000,000원= 10,000

3)정보센터 운영 요금 5,320

가)문헌복사서비스 이용요금 4,000원*100건*12월= 4,800

나)의학도서관 협회비 520,000원= 520

마. 채용 및 인사 84,500

1)인사관련 인쇄 26,000

가)조직도 1,400,000원*10회= 14,000

나)각종 증명서 케이스 및 용지 12,000

1>케이스 3,500원*3,000개= 10,500

2>용지 500원*3,000개= 1,500

2) 공무원증(신분증) (재)발급 비용 30,500

가)공무원증(신분증) (재)발급 25,500원*1,000명= 25,500

나)케이스 10,000원*500개= 5,000

3) 인사교육 위원 수당 100,000원*2인*2회= 400

4) 교육(연구)기관 파견자 교육비 3,800,000원*2명= 7,600

5) 공직채용박람회 등 20,000,000원= 20,000

바. 물품관리 6,967

1)비품수선비 7,000,000원= 7,000

2)단수조정 -33,000원= △33

사. 교육관리 90,377

1) 국가교육기관 60개과정*12명*120,000원-단수조정 23,000원= 86377

2) 민간교육기관 4개과정*8명*125,000원= 4,000

아. 자체교육 강사료 33,853

1) 인문학교육 강사수당 700,000원*10회= 7,000

2) 시책교육 강사수당 550,000원*10회= 5,500

3) 직장교육 강사수당 600,000원*11회= 6,600

4) 인재기획 교육 강사수당 600,000원*11회= 6,600

5) 법정의무교육 강사수당 550,000원*15회-단수조정 97,000원= 8,153

자. 청사관리 20,500

1) 사무실명 사인 및 층별, 동별 안내판 수정 1,000,000원*12월= 12,000

2) 안전표시용품 구입비 5,000,000원= 5,000

☞ : 093-7000-7011-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전기용품 3,500,000원= 3,500

차. 성희롱 성매매 홍보물 제작 5,000,000원= 5,000

2. 감사담당관 25,000

가. 감사법령집 등 인쇄 5,000,000원= 5,000

나. 감사관련 책자 구매 2,000,000원= 2,000

다. 행정소모품 구매 등 6,500,000원= 6,500

라. 감사장 소모품 구매 1,700,000원= 1,700

마. 청렴서한 발송 2,000,000원= 2,000

바. 행동강령 업무편람 핸드북 제작 4,000,000원= 4,000

사. 내부공익신고용 엽서 제작 2,000,000원= 2,000

아. 부패방지 교육 강사수당 300,000원*1인*6회= 1,800

3. 대변인실 48,740

가. 행정소모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1,300,000원*5월= 6,500

나. 신문구독료(전문지 포함) 15,000원*18개지*2부*12월= 6,480

다.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40,000원*12월= 480

라. 홍보용 사진 현상 등 40,000원*12월= 480

마. 도서 및 간행물 구입 5,100,000원= 5,100

바. 중점추진정책 홍보 20,000

1) 처 홍보 팜플릿 제작(국문, 영문) 20,000,000원= 20,000

사. 국정과제 및 정책홍보 강화(인포그래픽,웹툰 등) 2,425,000원*4회= 9,700

4. 코로나19긴급대응반 1,015

가. 행정소모품 1,000,000원+15,000원= 1,015

5. 사이버조사단 2,000

가. 행정소모품 2,000,000원= 2,000

6. 위해사범중앙조사단 10,000

가. 수사업무 관련 인쇄 및 소모품 등 10,000,000원= 10,000

7. 허가총괄담당관 5,000

가. 행정소모품 5,000,000원= 5,000

8.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850

가. 행정소모품 2,850,000원= 2,85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39,450

1. 우편요금 8,000,000원*12월= 96,000

2. 장애인고용부담금 8,000,000원= 8,000

3.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4,000,000원= 4,000

4. 환경개선부담금 500

가. 승용2대, 승합4대, 화물1대 500,000원= 500

5. 자동차세 6,000

가. 승용17대, 승합6대, 화물등3대 6,000,000원= 6,000

6. 보험료 20,350

가. 승용17대, 승합6대, 화물등3대 20,000,000원= 20,000

나.동산종합보험(미술품 보험) 350,000원= 350

7. 오송청사통신요금 168,600

가. 일반전화요금 141,000,000원= 141,000

나. 케이블TV수신료 300,000원*12월= 3,600

다. 음성회의서비스요금 500,000원*12월= 6,000

☞ : 093-7000-7011-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이동통신요금 800,000원*12월= 9,600

마. 국제전화요금 700,000원*12월= 8,400

8. 오물 수거료 6,000,000원= 6,000

9. 공무원 책임보험료 30,000,000원= 30,000

[210-03]피복비 600

1. 사회복무요원 150,000원*4인*1개= 600

[210-04]급식비 7,368

1. 사회복무요원 7,000원*4인*22일*12월-단수조정 24,000원= 7368

[210-07]임차료 255,700

1. 운영지원과 254,800

가. 처행사 관련 장비 등 임차료 9,700,000원= 9,700

나. 미술품 대여료 10,000,000원= 10,000

다. 관사임차료 140,000,000원= 140,000

라. 친환경차량 임차료(법정의무) (750,000원*1대*12월)+(667,000원*3대*12월)-단수조정12,000원= 33000

마. 전용차량 임차료 2,750,000원*1대*12월= 33,000

바. 계획인사교류자 임차료 29,100,000원= 29,100

2. 감사담당관 900

가. 차량임차료 100,000원*9회= 900

[210-08]유류비 56,135

1. 차량 유류 및 정비 56,135

가. 승용(경형2대, 중형12대, 대형3대) 36,870,000원= 36,870

나. 승합(중형5대, 대형1대) 13,000,000원= 13,000

다. 화물 등(소형2대, 특수1대) 6,265,000원= 6,265

[210-09]시설장비유지비 50,280

1. 본부 사무환경 개선 33,000,000원= 33,000

2. 공용차량 정비 17,280

가. 승용(경형2대,중형12대,대형3대) 12,800,000원= 12,800

나. 승합(중형5대, 대형1대) 3,680,000원= 3,680

다. 화물 등(소형2대, 특수1대) 800,000원= 800

[210-11]재료비 5,000

1. 식목행사 묘목구입 5,000,000원= 5,000

[210-14]일반용역비 355,027

1. 원가계산 용역 2,100,000원*18회= 37,800

2. HRD 담당자 워크숍 개최 23,000,000원*1회= 23,000

3. 청렴지킴이 워크숍 7,850,000원= 7,850

4. 전자예금압류시스템 9,000,000원= 9,000

5. SERI CEO 서비스 활용 44명*500,000원= 22,000

6. 사무실 신설 및 변경 용역 10,000,000원= 10,000

7. 식품의약품정보지 웹진 발간(격월) 10,650,000원*6월= 63,900

8. 일일기사 저작권료 106,000,000원= 106,000

9. 뉴스저작권료 및 자동검색서비스 50,477,000원= 50,477

10. 뉴스스크랩 25,000,000원= 25,000

[210-15]관리용역비 97,880

1. 전화유지보수 용역 17,000,000원= 17,000

☞ : 093-7000-7011-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청사 내부매트 세탁 14,000,000원= 14,000

3. 중요기록물전산화 50,000,000원= 50,000

4.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00원*12월= 2,880

5. 차량 청소 용역 14,000,000원= 14,000

[220]여비 220,465

[220-01]국내여비 207,500

1. 운영지원과 120,851

가. 근무지내 출장 20,000원*18인*30회= 10,800

나. 식약처장배 대회 준비 및 진행 75,800원*20인*2일= 3,032

다. 지방청보안관리 실태조사 1,667

1)보안감사 75,800원*2인*7일= 1,061

2)보안점검 75,800원*2인*4일= 606

라. 과징금 미수납업소 현장실사 75,800원*4인*5일= 1,516

마. 기록관리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지도점검 75,800원*4인*7일= 2,122

바. 6개 지방청 인사실무 지도점검 75,800원*4인*2회= 606

사. 상훈자 국내 시찰 75,800원*4인*4회= 1,213

아. 교육 관련 85,856

1)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 100,000원*33인-3,000원= 3,297

2)교육훈련여비 82,559

가)국가교육기관 27개과정*30명*4.42일*20,000원= 71,604

나)민간교육기관 21개과정*5명*5일*20,000원= 10,500

다)교육 관련 점검 75,800원*2인*3회= 455

자. 처·차장실 및 기사 여비 75,800원*4명*20회= 6,064

차.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7,500원*4인*22일*12월+55,200원= 7,975

2. 대변인 23,844

가. 행사사진 및 동영상 촬영 20,000원*2인*2.3회*12월= 1,104

나. 행사사진 및 동영상 촬영(관외) 75,800원*2인*4회*12월= 7,277

다. 관련부처 회의 참석 75,800원*4인*2회*12월= 7,277

라. 언론기관 방문 등 75,800원*3인*3회*12월= 8,186

3. 감사담당관 31,626

가. 근무지내출장 20,000원*5인*7회= 700

나. 공직기강점검 및 취약분야 감사 75,800원*4인*5일*6회= 9,096

다. 정기종합감사 75,800원*4인*5일*6회= 9,096

라. 감찰활동 75,800원*2인*5일*7회= 5,306

마. 정부합동감사 75,800원*2인*7일*5회= 5,306

바. 감사원,권익위, 국회 등 업무협의 75,800원*4인*7회= 2,122

4. 옥천생약재배장 등 출장여비(3개 재배장) 75,800원*2인*2회*3개= 910

5.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6개 지방청) 75,800원*2인*2일*6개= 1,819

6. 허가총괄담당관 15,600

가. 근무지내 출장 20,000원*30인*26회= 15,600

7. 첨단허가담당관 12,850

가. 근무지내 출장 20,000원*25인*26회-150,000원= 12,850

[220-02]국외업무여비 3,632

1. 인사, 교육제도 등 관련 선진국 시찰 2,000

가. 항공료 761,000원*2회*1인= 1,522

☞ : 093-7000-7011-250-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체재비 121,000원*1인*4일-단수조정 6,000원= 478

2. 국제 반부패 동향 이해 및 청렴 선진제도 조사 1,632

가. 항공료 654,000원*2회*1인= 1,308

나. 체재비 81,000원*1인*4일= 324

[220-03]국외교육여비 9,333

1. 국내 교육기관 파견자 해외연수 9,333

가. 항공료 800,000원*2회*3인= 4,800

나. 체재비 150,000원*10일*3인= 4,500

다. 단수조정 33,000원= 33

[240]업무추진비 111,31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11,310

1. 운영지원과 95,580

가. 특별판공비 62,170,000원= 62,170

나. 처 행사 관련 경비 25,260,000원= 25,260

다. 채용 위원간담회 개최 2,760,000원= 2,760

라. 인사관리 협의비 4,045,000원= 4,045

마. 후생 및 보안 관련 경비 1,345,000원= 1,345

2. 대변인 11,566

가. 특별판공비 11,566,000원= 11,566

3. 감사담당관 4,164

가.특별판공비 4,164,000원= 4,164

[260]연구용역비 15,200

[260-01]일반연구비 15,200

1. 인사채용시스템 기능개선 9,400,000원= 9,400

2.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5,800,000원= 5,800

[310]보전금 39,000

[310-03]포상금 39,000

1. 감사담당관 3,000

가. 내부고발자 신고포상금 3,000,000원= 3,000

2. 운영지원과 36,000

가. 우수공무원 포상 등 300,000원*10명*12월= 36,000

[420]건설비 160,000

[420-03]공사비 160,000

1. 청사노후시설개보수 80,000,000원= 80,000

2. 전기차충전설비 80,000,000원= 80,000

[430]유형자산 391,329

[430-01]자산취득비 391,329

1. 운영지원과 382,129

가. 신설부서 사무집기류 구매 79,346

1)책상세트(관리자용) 1,940,000원*10세트= 19,400

2)책상세트(실무자용) 1,649,000원*20세트= 32,980

3)캐비닛(6단) 311,370원*25대= 7,784

4)책장 368,600원*20대= 7,372

5)전자복사기 4,850,000원*2대= 9,700

6)기타사무기기 2,109,750원*1대= 2,110

☞ : 093-7000-7011-250-43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정수물품 노후 교체분 296,783

1)전자복사기 4,850,000원*14대= 67,900

2)팩스기기 970,000원*10대= 9,700

3)회의용탁자 388,000원*10개= 3,880

4)사무용의자 281,300원*100개= 28,130

5)텔레비전 1,455,000원*15대= 21,825

6)냉장고 582,000원*30대= 17,460

7)비디오프로젝터 2,425,000원*10대= 24,250

8)라커 242,500원*15대= 3,638

9)차량 60,000,000원*2대= 120,000

다. 도서구입 6,000,000원= 6,000

2. 대변인 9,200

가.영상촬영장비 등 구입 4,600,000원= 4,600

나.기자실 물품 구입 4,600,000원= 4,600

[440]무형자산 820,000

[440-00]무형자산 820,000

1. 관사보증금 100,000,000원*8채+20,000,000원= 820,000

[253]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012,000 $ 31,369

[210]운영비 612,249

[210-01]일반수용비 474,069

1.기획재정담당관 246,975

가.연두업무계획 등 사업계획 유인 51,000

1)연두업무계획 15,000원*800부= 12,000

2)중장기 발전전략 등 사업계획 유인 15,000원*400부*4종= 24,000

3)주요업무자료 유인 5,000원*100부*10회= 5,000

4)정책 관련 유인 10,000원*100부*10회= 10,000

나.국회자료 유인 69,800

1)업무보고서 10,000원*340부*5회= 17,000

2)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20,000원*340부*6종= 40,800

3)국회 서면답변서 등 10,000원*300부*4종= 12,000

다.예산자료 유인 105,675

1)세입세출예산서 20,000원*500부= 10,000

2)세입세출예산배정계획서 및 사업설명자료 15,000원*500부*3종= 22,500

3)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심의자료 10,000원*500부*5종= 25,000

4)편성 및 집행지침 등 15,000원*200부*8회= 24,000

5)중기재정계획 인쇄 등 8,875,000원= 8,875

6) 예산요구안 등 설명자료 인쇄 15,300,000원= 15,300

마.정책 추진 관련 18,000

1)외부 전문가 위촉 및 자문수당 150,000원*10명*3회= 4,500

2)정책개발워크숍 수용비 등 50명*3회*30,000원= 4,500

3)정책수립 및 지표개발 등 자문 3,000,000원*3회= 9,000

바.교육 및 워크숍 등 강사수당 250,000원*10명= 2,500

2.혁신행정담당관 72,060

가.조직운영 13,000

1)직제 · 정원표 및 사무분장 · 위임전결규정 등 유인 10,000원*150부*2종= 3,000

☞ : 093-7000-7011-253-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정책자문위원 수당 100,000원*100명*2회*50%= 10,000

나.성과평가 관리 58,060

1)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유인 10,000원*100부= 1,000

2) 성과평가 계획서 유인 10,000원*100부= 1,000

3)직무성과계약서운영지침 유인 10,000원*100부= 1,000

4)자체평가 위원수당 200,000원*24명*3회= 14,400

5)성과지표 전문기관 심층검토 자문 145214*35개지표*4명*2회= 40,660

다.성과지표 관리 및 목표달성 교육 강사수당 250,000원*4명= 1,000

3.규제개혁법무담당관 58,060

가.고문변호사 자문료 300,000원*10명*8회= 24,000

나.국회관련 주서 등 인쇄 2,000,000원*4건= 8,000

다.규제심사위원회 간담회 등 수당 17,400

1)대면회의 수당 150,000원*4명*5회= 3,000

2)서면회의 수당 120,000원*4명*30회= 14,400

라.법률정보싸이트 이용료 8,160,000원= 8,160

마.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 250,000원*2명= 500

4.국제협력담당관 8,165

가.공무국외여행 책자발간 10,000원*200부= 2,000

나.국제협력 및 통상 관련 각종 회의수당 등 150,000원*21.1회= 3,165

다.국제협력 및 국제통상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0,000원= 2,000

라.식약처 소관 해외규정 등 인쇄대금 1,000,000원= 1,000

5.정보화통계담당관 43,660

가.통계 관련 회의수당 3,000,000원= 3,000

나.백서 및 통계연보 인쇄 등 40,660,000원= 40,660

6.고객지원담당관 30,860

가.민원업무 추진관련 4,500

1)민원사무편람 발간 10,000원*200부= 2,000

2)행정서비스헌장 업무관련(홍보 등) 2,500,000원= 2,500

나.소비자단체 실무자 회의수당 100,000*11개단체*2회= 2,200

다.민원실 운영 18,000

1)각종 유인물(간담회 개최관련자료 등) 홍보책자 유인 10,000원*2종*200부*4회= 16,000

2)민원실 음료(생수) 구입 등 2,000,000원= 2,000

라. 옴부즈맨 운영 4,660,000원= 4,660

마.고객친절상담 교육 강사수당 1,500,000원= 1,500

7.비상안전담당관 14,660

가.충무계획 인쇄 및 상황판 제작 등 7,000,000원= 7,000

나.을지연습 7,660,000원= 7,660

8.단수조정 -371,000원= △371

[210-02]공공요금및제세 7,400

1.공공요금및제세 5,000

가.TV수신료 및 보안용폰 등 5,000,000= 5,000

2. 태블릿pc 등 공공요금 등 2,400,000원= 2,400

[210-03]피복비 5,180

1.고객지원담당관 4,680

가.종합민원실 근무요원 피복비 90,000원*4벌*13인= 4,680

☞ : 093-7000-7011-253-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비상안전담당관 500

가.을지연습근무자 민방위복 500,000원= 500

[210-07]임차료 15,000

1.규제개혁 포럼 개최 장소 임차 등 500,000원*2회= 1,000

2.국회업무보고 및 정책개발 워크숍 8,500

가.차량(버스) 임차 500,000원*5회= 2,500

나.워크숍 장소 임차 50명*2회*30,000원= 3,000

다. 예산대응 사무실 임차 등 3,000,000원= 3,000

3.통계심의위원회 개최 2,000,000원= 2,000

4.비상안전담당관 500

가.안보현장 체험 500,000원*1회= 500

5.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3,000

가.장소임차 2,000,000원= 2,000

나.차량임차 1,000,000원= 1,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3,800

1.을지연습 랜가설비용 3,800,000원= 3,800

[210-14]일반용역비 106,800

1.워크숍 연두업무보고등 행사운영지원 용역 10,000,000= 10,000

2.백서 및 통계연보발간(정보화) 8,000,000= 8,000

3.전화친절도조사 13,000,000= 13,000

4.고객만족도검사 20,000,000*2회= 40,000

5. 재무결산 지원사업단 자문 17900,000*2회= 35,800

[220]여비 225,214 $ 31,369

[220-01]국내여비 157,400

1.기획재정담당관 69,094

가.예산 및 국회관련 64,294

1)예산편성·집행·결산관련 업무 75,800원*6인*95회+849,000원= 44,055

2)예산집행점검 75,800원*2인*3일*2회= 910

3)국회관련 업무 75,800원*3인*85회= 19,329

나.업무관련 관내출장 20,000원*10인*2일*12월= 4,800

2.혁신행정담당관 22,892

가.조직분야 18,799

1)지방청 업무순시 75,800*4인*3일*3회= 2,729

2)심사분석 및 조직진단 75,800원*2인*5일*2회= 1,516

3)행정실무협의회 75,800*2인*1일*6회= 910

4)제도개선 실태점검 75,800*2인*5일*6회= 4,548

5)조직분야 업무협의 75,800*2명*60회= 9,096

나.성과분야 4,093

1)주요사업 및 지방청 심사평가 75,800원*3인*5일*2회= 2,274

2)직무성과계약 중간점검 및 평가 75,800원*2인*5일*2회= 1,516

3)정부업무 현장평가 75,800원*2인*1일*2회= 303

3.규제개혁법무담당관 6,897

가.법제 및 소송업무 지방청 담당자 교육 75,800원*2인*4회= 606

나.법제업무 담당자 국내연수 75,800원*2인*5일*2회= 1,516

다.규제심사업무협의 75,800원*3인*21회= 4,775

☞ : 093-7000-7011-253-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국제협력담당관 11,901

가.국제협력 및 통상 관내출장 75,800원*2인*2일*10월= 3,032

나.국제협력 및 통상현안협의회 참석 75,800원*3인*3일*9월= 6,140

다.국제협력 및 통상 대외 협력 75,800원*2인*2일*9월= 2,729

5.고객지원담당관 17,812

가.민원처리실태조사 75,800원*3인*3일*4회= 2,729

나.행정서비스헌장 이행점검 75,800원*3인*1일*2회= 455

다.민원업무 관련 관내출장 20,000원*15인*2회*12월= 7,200

라.민원행정 홍보교육 실시 75,800원*1인*4회*12월= 3,638

마. 옴부즈맨 운영 75,800원*2인*25회= 3,790

6.비상안전담당관 28,804

가.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지도점검 75,800원*2인*2일*15회= 4,548

나.비상관련 유관기관 협의 75,800원*4인*4일*20회= 24,256

[220-02]국외업무여비 67,814 $ 31,369

1.기획재정담당관 2,553 $ 2,268

가.선진예산제도 연구시찰 2,553 $ 2,268

1)항공료 800,000원*2인-1,610,000원= △10

2)일비 $30*7일*2인= 475 $ 420

3)숙박비 $95*6일*2인= 1,288 $ 1,140

4)식비 $59*6일*2인= 800 $ 708

2.혁신행정담당관 3,286 $ 2,386

가.선진 식품의약품관리조직 연구 3,286 $ 2,386

1)항공료 1,100,000원*2인-1,610,000원= 590

2)일비 $30*7일*2인= 475 $ 420

3)숙박비 $95*6일*2인= 1,288 $ 1,140

4)식비 $59*7일*2인= 933 $ 826

3.규제개혁법무담당관 4,196 $ 2,386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유럽) 4,196 $ 2,386

1)항공료 1,500,000원*1인= 1,500

2)일비 $30*7일*2인*1회= 475 $ 420

3)숙박비 $95*6일*2인*1회= 1,288 $ 1,140

4)식비 $59*7일*2인*1회= 933 $ 826

4.국제협력담당관 53,089 $ 21,811

가.해외주재관 귀임 및 부임(중국,미국,베트남,일본,과장급) 12,153 $ 5,180

1)항공료 1,050,000원*3인*2세대= 6,300

2)일비 ($30*2인)+($30*3인*2세대*2/3)= 203 $ 180

3)이전비 $2,500*2세대= 5,650 $ 5,000

나.자유무역협정(호주) 7,098 $ 1,856

1)항공료 2,500,000원*2인*1회= 5,000

2)일비 $29*7일*2인*1회= 459 $ 406

3)숙박비 $89*5일*2인*1회= 1,006 $ 890

4)식비 $40*7일*2인*1회= 633 $ 560

다.자유무역협정(중국) 1,908 $ 980

1)항공료 800,000원*1회= 800

2)일비 $30*4일*1회= 136 $ 120

☞ : 093-7000-7011-253-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숙박비 $160*4일*1회= 723 $ 640

4)식비 $55*4일*1회= 249 $ 220

라.자유무역협정(뉴질랜드) 2,933 $ 825

1)항공료 2,000,000원*1회= 2,000

2)일비 $30*5일*1회= 170 $ 150

3)숙박비 $91*5일*1회= 514 $ 455

4)식비 $44*5일*1회= 249 $ 220

마.자유무역협정(일본) 2,038 $ 1,148

1)항공료 740,000원*1회= 740

2)일비 $30*4일*1회= 136 $ 120

3)숙박비 $176*4일*1회= 796 $ 704

4)식비 $81*4일*1회= 366 $ 324

바.양자협상(중국) 3,453 $ 1,640

1)항공료 800,000원*1인*2회= 1,600

2)일비 $30*4일*1인*2회= 271 $ 240

3)숙박비 $160*3일*1인*2회= 1,085 $ 960

4)식비 $55*4일*1인*2회= 497 $ 440

사.양자협상(미국) 4,396 $ 1,235

1)항공료 3,000,000원*1인*1회= 3,000

2)일비 $30*5일*1인*1회= 170 $ 150

3)숙박비 $170*4일*1인*1회= 768 $ 680

4)식비 $81*5일*1인*1회= 458 $ 405

아.양자협상(EU) 4,122 $ 993

1)항공료 3,000,000원*1인*1회= 3,000

2)일비 $30*5일*1인*1회= 170 $ 150

3)숙박비 $137*4일*1인*1회= 619 $ 548

4)식비 $59*5일*1인*1회= 333 $ 295

자.WTO/SPS국제회의(스위스) 5,244 $ 1,986

1)항공료 3,000,000원*1인*1회= 3,000

2)일비 $30*5일*1인*2회= 339 $ 300

3)숙박비 $137*4일*1인*2회= 1,238 $ 1,096

4)식비 $59*5일*1인*2회= 667 $ 590

차.중국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등 고위급회담 9,744 $ 5,968

1)항공료 3,000

가)1호 500,000원*2명*2회= 2,000

나)2호 500,000원*2명*1회= 1,000

2)일비 904 $ 800

가)1호 $50*5일*2명*1회= 565 $ 500

나)2호 $30*5일*2명*1회= 339 $ 300

3)숙박비 3,851 $ 3,408

가)1호 $289*4일*2명*1회= 2,613 $ 2,312

나)2호 $137*4일*2명*1회= 1,238 $ 1,096

4)식비 1,989 $ 1,760

가)1호 $117*5일*2명*1회= 1,322 $ 1,170

나)2호 $59*5일*2명*1회= 667 $ 590

☞ : 093-7000-7011-253-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고객지원담당관 5,145 $ 2,518

가. 선진소비자보호시책 연구 조사 5,145 $ 2,518

1) 항공료 2,300,000원*1인*1회= 2,300

2) 일비 $30*5일*1인*2회= 339 $ 300

3) 숙박비 $176*4일*1인*2회= 1,591 $ 1,408

4) 식비 $81*5일*1인*2회= 915 $ 810

6.단수차액 -455,000원= △455

[240]업무추진비 63,537

[240-02]관서업무추진비 63,537

1.기획재정담당관 50,042

가.국회업무 7,200,000원= 7,200

나.예산편성업무 8,300,000원= 8,300

다.기획조정관 특별판공비 8,500,000원= 8,500

라.재정집행관련 관계관 회의 12,500

1)기획총괄조정 5,000,000원= 5,000

2)재정집행관련 관계관회의 7,500,000원= 7,500

마.업무계획 수립 유관부서 협의 8,230

1)기획총괄조정 5,000,000원= 5,000

2)업무계획 수립관련협의 3,230,000원= 3,230

바.결산관련 유관기관 협의 5,312,000원= 5,312

2.혁신행정담당관 5,712

가.조직업무 4,156,000원= 4,156

나.정부업무성과 평가 1,556,000원= 1,556

3.국제협력담당관 1,912

가.국제협력 및 통상협력관련 외빈 접대경비 1,912,000원= 1,912

4.고객지원담당관 1,512

나.소비자 안전관련 워크숍 1,512,000원= 1,512

5.규제개혁법무담당관 3,912

가.위원회 운영 등 3,912,000원= 3,912

6.비상안전담당관 452

가. 비상대비 관련기관 업무협의 452,000원= 452

7.단수조정 -5,000원= △5

[260]연구용역비 45,000

[260-01]일반연구비 45,000

1.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45,000,000원= 45,000

[310]보전금 31,600

[310-03]포상금 31,600

1.기획재정담당관 2,000

가.정책 제안수립 등 유공자 포상 2,000,000원= 2,000

2.혁신행정담당관 22,000

가.제안(창안),제도개선 관련 포상 4,000,000원= 4,000

나.정부업무평가 포상 18,000

1)사업부서평가 포상 2,000,000원*3개분야*1회= 6,000

2)행정지원부서 평가 2,000,000원*2개분야*1회= 4,000

3)식품의약품안전평가분야 포상 2,000,000원*2개분야*1회= 4,000

☞ : 093-7000-7011-253-3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보전금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6개 지방청 평가 및 포상 2,000,000원*2개기관*1회= 4,000

3.고객지원담당관 3,000

가.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포상 1,000,000*3개부서*1회= 3,000

4.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00

가.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3,000,000원= 3,000

5.비상안전담당관 1,600

가.을지연습유공자 포상 1,600,000원= 1,600

[430]유형자산 34,400

[430-01]자산취득비 34,400

1.기획조정관 34,400

가.프린터(컬러레이저)등 800,000원*3대= 2,400

나.전자복사기 4,000,000원*2대= 8,000

다.전산장비 및 캐비닛 4,000,000원= 4,000

라. 사무용기기 구입 등 20,000,000원= 20,000

[254]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19,000

[210]운영비 74,653

[210-01]일반수용비 65,633

1. 소모품구입 및 각종인쇄, 회의 전문가 수당 등 65,633,000원= 65,633

[210-02]공공요금및제세 9,020

1.TV수신료 및 안심폰 45,000원*13대*12개월= 7,020

2. 우편요금 2,000,000원= 2,000

[220]여비 6,647

[220-01]국내여비 6,320

1. 국회 등 정책설명회, 현장실태 저사 등 6,320,000원= 6,320

[220-02]국외업무여비 327

1. 식품안전 정보 수집 등 327,000원= 327

[240]업무추진비 12,7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2,700

1.특별판공비 9,700

가.식품안전정책국장 6,700,000원= 6,700

나.식품기준기획관(수정) 3,000,000원= 3,000

2.유관기관 및 업체 협의 3,000,000원= 3,000

[430]유형자산 25,000

[430-01]자산취득비 25,000

1. 자산취득비 25,000,000원= 25,000

[255]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62,000 $ 856

[210]운영비 89,377

[210-01]일반수용비 53,079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식의약 영리더' 등 운영 8,000

가. 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250,000원*10회= 2,500

나. 기념품 등 구입 250,000원*10회= 2,500

다. 참석 수당 150,000원*2명*10회= 3,000

2. 정부업무 소위원회 자체평가 3,100

가. 평가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1,500,000원*1회= 1,500

나.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4명*1회= 600

☞ : 093-7000-7011-255-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서면심의 수당 100,000원*4명*1회= 400

라. 현장점검 수당 150,000원*4명*1회= 600

3. 소비자위해예방국 워크숍 2,400

가. 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1,500,000원= 1,500

나. 기념품 등 구입 15,000원*60명*1회= 900

4. 위해예방정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협의) 5,450

가. 자료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800,000원*4회= 3,200

나. 참석수당 150,000원*3명*5회= 2,250

5.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및 설명회 21,500

가. 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1,800,000원*10회= 18,000

나. 참석수당 350,000원*10회= 3,500

6. 기타 12,000

가. 전문서적 및 신문 등 간행물 구입 1,000,000원*6개과= 6,000

나. 전산 소모품 구입 1,000,000원*6개과= 6,000

7. 워크숍등 자체 교육 강사료 730,000원= 730

단수조정 -101,000원= △101

[210-02]공공요금및제세 6,160

1. TV 케이블 수신료 45,000원*12월*4개과= 2,160

2. 우편요금 1,000,000원*4개과= 4,000

[210-07]임차료 13,138

1. 소비자위해예방국 워크숍 3,138

가. 장소 등 임차 3,138,000원*1회= 3,138

2. 위해예방정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협의) 3,000

가. 장소 등 임차 500,000원*6회= 3,000

3. 통합식품안전전보망 설명회 7,000

가. 장소 등 임차 1,000,000원*7회= 7,000

[210-14]일반용역비 17,000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식의약 영리더' 등 운영 17,000

가. 식의약 영리더등 위탁 17,000,000원*1회= 17,000

[220]여비 46,623 $ 856

[220-01]국내여비 44,280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 75,800원*2명*12회= 1,819

2. 소비자위해예방국 워크숍 75,800원*80명*1회= 6,064

3. 위해예방정책 유관기관 협의 75,800원*10명*13회= 9,854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업무 협의 및 설명회 75,800원*5명*37회= 14,023

5. 국회 등 정책설명회, 현장실태 조사 등 75,800원*15명*11회= 12,507

단수조정 13,000원= 13

[220-02]국외업무여비 2,343 $ 856

1.국제회의 참석 2,549 $ 856

가. 국제회의 참석 항공료 1,582,000원*1명= 1,582

나. 일비 $30*1명*5일= 170 $ 150

다. 숙박비 $137*1명*3일= 464 $ 411

라. 식비 $59*1명*5일= 333 $ 295

단수조정 -206,000원= △206

[240]업무추진비 6,000

☞ : 093-7000-7011-255-24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소비자위해예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02]관서업무추진비 6,000

1. 특별판공비 6,000

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6,000,000원= 6,000

[430]유형자산 20,000

[430-01]자산취득비 20,000

1. 사무용 장비 20,000

가.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용품 1,000,000원*10개= 10,000

나. 캐비닛 등 사무용품 1,000,000원*10개= 10,000

[256]의약품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14,000 $ 974

[210]운영비 60,228

[210-01]일반수용비 54,808

1.사무용품 구입 등 36,688,000원= 36,688

2.각종 유인물 인쇄 10,000원*66부*18종= 11,880

3.간행물구입비 15,000원*18부*12월= 3,240

4.각종회의 개최 100,000원*30회= 3,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5,420

1.케이블 TV요금 350,000*12월= 4,200

2.통신요금 등 1,220,000원= 1,220

[220]여비 30,992 $ 974

[220-01]국내여비 28,030

1. 의약품안전국 출장여비 27,988

가.근무지내 20,000원*5인*5회*5일= 2,500

나.근무지외 70,800원*10인*6회*6일= 25,488

2. 단수조정 42,000원= 42

[220-02]국외업무여비 2,962 $ 974

1. 국제회의 참석 2,900 $ 974

가. 항공료 900,000원*2인= 1,800

나. 일비 $30*2인*4일 = 271 $ 240

다. 숙박비 $95*2인*2일 = 429 $ 380

라. 식비 $59*2인*3일 = 400 $ 354

2. 단수조정 62,000원= 62

[240]업무추진비 13,78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3,780

1.특별판공비 13,780

가.의약품안전국장 8,600,000원= 8,600

나.제약업계 회의 등 5,180,000원= 5,180

[430]유형자산 9,000

[430-01]자산취득비 9,000

1. 의약품안전국 행정장비 구입 9,000

가. 전자복사기 4,000,000원*2대= 8,000

나. 칼라레이져프린트 500,000원*2대= 1,000

[257]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58,000 $ 273

[210]운영비 20,851

[210-01]일반수용비 20,851

1. 행정 및 전산소모품 구입 6,351,000원= 6,351

☞ : 093-7000-7011-257-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각종 홍보물 인쇄 등 5,000원*300부*5종= 7,500

3. 회의수당 100,000원*10인*7회= 7,000

[220]여비 11,805 $ 273

[220-01]국내여비 11,000

1.국내여비 11,000

1) 학회, 워크숍, 세미나 및 회의 등 참석 11,000

1)가. 국내 75,800원*9인*2일*7회= 9,551

2)나. 근무지내 20,000원*10인*7회= 1,400

3)다. 단수조정 49,000= 49

[220-02]국외업무여비 805 $ 273

1.국제회의 참석 805 $ 273

가.항공료 474,000원= 474

나.일비 $30*2일= 68 $ 60

다.숙박비 $95*1일= 107 $ 95

라.식비 $59*2일= 133 $ 118

마.단수조정 23,000= 23

[240]업무추진비 7,760

[240-02]관서업무추진비 7,760

1.바이오생약국장 업무추진비 6,500,000원= 6,500

2.바이오의약품 현안과제 관련 자문 등 1,260,000원= 1,260

[430]유형자산 17,584

[430-01]자산취득비 17,584

1.각종 행정장비 구입 17,584,000원= 17,584

[258]의료기기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79,000 $ 1,282

[210]운영비 40,643

[210-01]일반수용비 36,323

1.각종 인쇄 13,823,000원= 13,823

2.사무용품 구입 4,500,000원*5개과= 22,5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4,320

1. 인터넷 TV 요금 60,000원*5대*12월= 3,600

2. 업무용 보안 스마트폰 요금 60,000원*1대*12월= 720

[220]여비 24,130 $ 1,282

[220-01]국내여비 22,080

1. 국내출장 22,058

가. 근무지외 75,800원*17인*16회= 20,618

나. 근무지내 20,000원*8인*9회= 1,440

2. 단수조정 22,400원= 22

[220-02]국외업무여비 2,050 $ 1,282

1. AHWP 회의(홍콩, 2인) 2,258 $ 1,282

가. 항공료 202,500원*2인*2회= 810

나. 일비 $30*2인*4일= 271 $ 240

다. 숙박비 $95*2인*3일= 644 $ 570

라. 식비 $59*2인*4일= 533 $ 472

2. 단수조정 -208,000원= △208

[240]업무추진비 6,000

☞ : 093-7000-7011-258-24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의료기기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02]관서업무추진비 6,000

1. 특별판공비 6,000

가. 의료기기안전국장 5,700,000원= 5,700

나. 설명회 등 의료기기관련 업무 300,000원= 300

[430]유형자산 8,227

[430-01]자산취득비 8,227

1. 각종 행정장비 구입 8,227,000원= 8,227

[259]식품소비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223,000

[210]운영비 131,459

[210-01]일반수용비 89,179

1. 사무용품 구입 등 40,179

가. 사무용품 및 용지 구입 20,179,000원= 20,179

나. 전산소모품 구입 20,000,000원= 20,000

2. 법령집, 지침 등 인쇄 15,000,000원= 15,000

3. 각종 유인물 인쇄 15,000,000원= 15,000

4.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00,000원*80명= 16,000

5. 간행물 등 구입 100,000원*12월= 1,200

6. 자체교육강사료 1,800

가. 도시락포럼 등 200,000원*1인*7월= 1,400

나.단수조정 399,998원= 4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780

1. 인터넷 TV 요금 45,000원*6대*12월= 3,240

2. 업무용 보완 스마트폰 요금 45,000원*1대*12월= 540

[210-07]임차료 13,000

1.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 7,000

가. 행사장소 임차 5,000,000원= 5,000

나. 버스 임차 500,000원*2대*2회= 2,000

2. 정책 공청회, 토론회 등 장소 임차료 500,000원*3회= 1,500

3. 업계 간담회 500,000원*6회= 3,000

4. 법령 등 설명회 장소 임차 750,000원*2회= 1,500

[210-08]유류비 3,000

1. 차량 유류비 3,000

가. 국 차량 유류비 3,000,000원= 3,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500

1. 국 장비 유지보수 1,500,000원= 1,500

2. 차량 정비 1,000

가. 국 차량 정비 1대*1,000,000원= 1,000

[210-14]일반용역비 20,000

1. 국 안전관리 등 위탁사업 20,000,000원= 20,000

[220]여비 71,941

[220-01]국내여비 38,660

1.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 75,800원*80명*2일*2회= 24,256

2. 국회 업무협의 75,800원*10명*2일*5회= 7,580

3.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의 75,800원*7명*1일*7회= 3,714

4. 학회, 세미나 등 참석 75,800원*3명*2일*6회= 2,729

☞ : 093-7000-7011-259-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식품소비안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단수조정 381,000원= 381

[220-02]국외업무여비 33,281

1. 식품소비안전 분야 국외출장여비 32,602

가. 선진 제도조사(호주 등) 6,830

1) 항공료 2,708,400원*2명= 5,417

2) 일비 32,800원*5일*2명= 328

3) 숙박비 99,500원*4일*2명= 796

4) 식비 48,100원*3일*2명= 289

나. CODEX 등 국제기구 회의 참석(스위스 등) 7,799

1) 항공료 2,773,900원*2명= 5,548

2) 일비 32,800원*5일*2명= 328

3) 숙박비 192,300원*4일*2명= 1,538

4) 식비 48,100원*4일*2명= 385

다. 농축수산물 안전 국제회의 참여(중국 등) 3,542

1) 항공료 772,400*2명= 1,545

2) 일비 32,800원*4일*2명= 262

3) 숙박비 224,700원*3일*2명= 1,348

4) 식비 64,500원*3일*2명= 387

라. 식생활영양안전분야 국제회의 참석(스위스 등) 14,431

1) 항공료 2,633,900*4명= 10,536

2) 일비 32,800원*4일*4명= 525

3) 숙박비 192,300원*3일*4명= 2,308

4) 식비 88,500원*3일*4명= 1,062

2. 단수조정 679,000원= 679

[240]업무추진비 9,3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9,300

1.특별판공비 9,300

가.식품소비안전국장 9,300,000원= 9,300

[430]유형자산 10,300

[430-01]자산취득비 10,300

각종 행정장비 구입 10,000,000원= 10,000

2. 기본경비 증감분 10,000,000원*3%= 300

[260]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42,000

[210]운영비 97,620

[210-01]일반수용비 83,920

1. 사무용품 구입 등 45,720

가. 사무용품 및 용지구입 28,720,000원= 28,720

나. 전산소모품 구입 17,000,000원= 17,000

2. 법령집, 지침 등 인쇄 17,000,000원= 17,000

3. 각종 유인물 인쇄 8,000,000원= 8,000

4. 외부위원 수당지급 200,000원*50명= 10,000

5. 간행물 등 구입 150,000원*12월= 1,800

6. 자체교육강사료 200,000원*1인*7월= 1,4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

1. TV 수신료 및 보안 스마트폰 3,000,000원= 3,000

☞ : 093-7000-7011-26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7]임차료 9,500

1.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 6,000

가. 행사장소 임차 5,000,000원*1회= 5,000

나. 버스임차 500,000원*2대*1회= 1,000

2. 정책 공청회, 토론회 등 장소 임차료 500,000원*2회= 1,000

3. 업계 간담회 500,000원*4회= 2,000

4. 법령 등 설명회 장소 임차 500,000원*1회= 5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200

1. 국 장비 유지보수 1,200,000원= 1,200

[220]여비 27,080

[220-01]국내여비 27,080

1.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 75,800원*54명*2일*2회= 16,373

2. 국회 업무협의 75,800원*4명*4일*4회= 4,851

3.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의 75,800원*4명*1일*14회= 4,245

4. 학회, 세미나 등 참석 75,800원*3명*2일*4회= 1,819

5. 단수조정 -208000원= △208

[240]업무추진비 7,3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7,300

1. 국 특별판공비 7,300,000원= 7,300

[430]유형자산 10,000

[430-01]자산취득비 10,000

1.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 물품 1,000,000원*5점= 5,000

2. 캐비닛 등 사무용 물품 500,000원*10점= 5,000

[7018]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1,721,000 $ 3,940

[200]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27,000

[210]운영비 284,600

[210-05]특근매식비 158,347

1. 매식비 7,000원*300명*74일= 155,400

2. 을지연습 3,045

가. 비상소집 7,000원*300명= 2,100

나. 훈련참가요원 7,000원*135명*1식= 945

3. 단수조정 -98,000원= △98

[210-16]기타운영비 126,253

1. 과운영비 97,200

가. 6인이상 180,000원*45과*12월= 97,200

2. 연구직공무원 전형위원 수당 8,400

가. 구술시험 200,000원*2회*5명= 2,000

나. 면접시험 200,000원*8회*4명= 6,400

3. 기관운영경비 20,653,000원= 20,653

[250]직무수행경비 242,400

[250-02]직책수행경비 242,400

1. 월정직책급 242,400

가. 1급상당기관장 950,000원*1명*12월= 11,400

나. 연구관(3급상당) 650,000원*6명*12월= 46,800

다. 4급상당갑 350,000원*43명*12월= 180,600

☞ : 093-7000-7018-200-25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5급보조기관 150,000원*2명*12월= 3,600

[250]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194,000 $ 3,940

[210]운영비 982,141

[210-01]일반수용비 205,911

1. 행정소모품 자문료 인쇄비 등 90,000

가. 업무보고서 등 인쇄 10,000원*300부*4회= 12,000

나. 소모품 등 78,000,000원= 78,000

2. 평가원 소개책자 발간 12,000,000원= 12,000

3.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10,000,000원= 10,000

4. 교육수수료 7,560,000원= 7,560

5. 물가정보지 등 구독 1,000,000원= 1,000

6. 전문분야 교육 300,000원*5회= 1,500

7. 정품소프트웨어구입 100,000원*45본= 4,500

8. 부속시설 관리8 ,700,000원= 8,700

9. 종량제 봉투 등 17,830,000원= 17,830

10. 평가원 성과관리2 0,000,000원= 20,000

11. 홍보물 등 자료제작 인쇄 11,000,000원= 11,000

12. 직원 친절 및 안전관리 교육 강사료 500,000원*10명= 5,000

13. 특수검진비 200,000원*80명= 16,000

14. 단수조정 821,000원= 821

[210-02]공공요금및제세 72,580

1. 공공요금 (우편, 통신 등) 2,000,000원*12월= 24,000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0,000원= 100

3. 자동차세 950,000원= 950

4. 보험료 6,400

가. 차량 4,400,000원= 4,400

나.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000,000원= 2,000

5. 시험장비화재보험 5,000,000원= 5,000

6. 부속시설 공공요금 36,130

가. 전기요금 2,550,000원*12월= 30,600

나. 전화요금 200,000원*12월= 2,400

다. 환경개선부담금 65,000원*2회= 130

라. 시설물 화재보험 2,000,000원= 2,000

마. 방문객 상해보험 1,000,000원= 1,000

[210-03]피복비 20,180

1. 피복비 20,180

가. 실험복 등 14,290,000원= 14,290

나. 물품 및 시설 관리 작업복 100,000원*6명*2회= 1,200

다. 수선비 등 5,000원*50착= 250

라. 부속시설 작업복 등 370,000원*12명= 4,440

[210-07]임차료 52,000

1. 워크숍 및 회의 장소 임차 5,000,000원= 5,000

2. 심사 자료분석 임차 1,000,000원= 1,000

3. 부속시설 유지.관리 9,000

가. 장비 임차 1,000,000원*3회= 3,000

☞ : 093-7000-7018-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굴삭기 임차 1,000,000원*6회= 6,000

4. 공용차량 렌트 9,000,000원*3대= 27,000

5. 관사임차 (제주생약자원센터) 10,000,000원= 10,000

[210-08]유류비 28,960

1. 부속시설 관리5 80,000원*12월= 6,960

2. 차량 유류비 1,833,333원*12월= 22,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300,600

1. 실험장비유지비 171,000,000원 = 171,000

2. 비품수리비 10,000,000원 = 10,000

3. 전산장비 유지보수 400,000원*0.06*400대 = 9,600

4. 실험실 및 사무실 유지관리2 0,000,000원 = 20,000

5. 부속시설 유지관리 76,000

가. 시설유지보수 54,600,000원= 54,600

나. 기기수리 및 관리 16,400,000원 = 16,400

다. 보안경비시설 유지관리5 ,000,000원 = 5,000

6. 항온항습기 및 저온냉장고 유지관리4 ,000,000원= 4,000

7. 차량 유지 관리1 0,000,000원= 10,000

[210-11]재료비 140,110

1. 증류수제조장치필터등 구입 1,100,000원= 1,100

2. 첨단분석장비 가스,소모품 94,500

가. 첨단분석장비 가스 사용료 48,000,000원= 48,000

나. 첨단분석장비 필터 등 2,000,000원*4개= 8,000

다. 첨단분석장비 소모품 구입 38,500,000원= 38,500

3. 부속시설 관리 25,510

가. 각종 소모성 재료비 25,510,000원= 25,510

4. 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19,000

가. 각종 평가관련 시료구입비 19,000,000원= 19,000

[210-14]일반용역비 69,000

1. 정기재물조사 RFID 태그리딩용역 3,000,000원= 3,000

2. 실험복 세탁 4,000,000원= 4,000

3. 부속시설 시설안전점검용역 15,000,000원= 15,000

4. 평가원 소개 영상자료 제작 등 20,000,000원= 20,000

5.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역량 강화 27,000,000원= 27,000

[210-15]관리용역비 92,800

1. 부속시설 관리 (생약자원관리센터 등) 62,800,000원= 62,800

2. 무정전전원장치 관리 대행 12,000,000원 = 12,000

3. 평가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국문, 영문, 모바일) 18,000,000원 = 18,000

[220]여비 83,674 $ 3,940

[220-01]국내여비 74,850

1. 국내여비 36,951

가. 근무지내출장 20,000원*52명*9회= 9,360

나. 근무지외출장 75,800원*52명*7회= 27,591

2. 교육훈련 여비 17,282

가. 국가교육기관 9개과정*4명*4일*75,800원= 10,915

나. 민간교육기관 7개과정*4명*3일*75,800원= 6,367

☞ : 093-7000-7018-250-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예산,국회 등 업무협의 75,800원*3명*14회= 3,184

4. 퇴직공무원 취업관련 교육경비 200,000원*1주*2명= 400

5. 국가검정 검체 수거 75,800원*2명*9회*12월= 16,373

6. 국유재산 실사 75,800원*3명*6회= 1,364

7. 단수조정 -704,000원= △704

[220-02]국외업무여비 8,824 $ 3,940

1. 국제회의 참석 등 8,854 $ 3,940

가. 식품분야 2,214 $ 985

1) 항공료 1,100,000원*1명= 1,100

2) 일비 $30*1명*5일= 170 $ 150

3) 숙박비 $145*1명*3일= 492 $ 435

4) 식비 $80*1명*5일= 452 $ 400

나. 의료제품분야 6,640 $ 2,955

1) 항공료 1,100,000원*3명= 3,300

2) 일비 $30*3명*5일= 509 $ 450

3) 숙박비 $145*3명*3일= 1,475 $ 1,305

4) 식비 $80*3명*5일= 1,356 $ 1,200

2. 단수조정 -30,000원= △30

[240]업무추진비 23,240

[240-02]관서업무추진비 23,240

1. 특별판공비 23,240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8,792,000원= 8,792

나. 각 부장 2,408,000원*6명= 14,448

[430]유형자산 104,945

[430-01]자산취득비 104,945

1. 사무용 비품 60,078

가. 캐비닛 14,766

1) 사무용 캐비닛(6단도어캐비닛) 322,000원*30개= 9,660

2) 파일링캐비닛 122,800원*20개= 2,456

3) 로커 265,000원*10개= 2,650

나. 책상 18,562

1) 사무용 책상(오버헤드,파티션3장포함) 425,100원*30대= 12,753

2) 보조테이블(일자형) 208,500원*10개= 2,085

3) 이동식서랍 186,200원*20개= 3,724

다. 의자 15,500

1) 사무용 의자 225,000원*50개= 11,250

2) 회의용 의자 85,000원*50개= 4,250

라.회의용 탁자 282,000원*10개= 2,820

마. 냉난방기 1,510,000원*3대= 4,530

바. 텔레비젼 780,000원*5대= 3,900

2. 사무용 장비 44,867

가. 복사기 3,800,000원*5대= 19,000

나. 모사전송기 680,000원*6대= 4,080

다. 스캐너 872,000원*6대= 5,232

라. 문서세단기 500,000원*6대= 3,000

☞ : 093-7000-7018-250-43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2,000,000원*5개과 = 10,000

바. 기타 행정장비 3,555,000원 = 3,555

[7024]지방청 기본경비 5,856,000

[200]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38,000

[110]인건비 52,898

[110-03]상용임금 52,898

1.사회복무요원 보수 52,723

가. 사회복무요원 8인 549200원*8인*12월= 52,723

단수조정 175,000원= 175

[210]운영비 44,902

[210-05]특근매식비 16,662

1. 특근매식비 14,840

가. 특근매식비 7,000원*106명*20일= 14,840

2. 을지연습 1,540

가. 비상소집 7,000원*110인= 770

나. 훈련 7,000원*110인= 770

단수조정 282,000원= 282

[210-12]복리후생비 6,000

1. 동호회 활동비 80,000원*5개동호회*12월= 4,800

2. 직원생일축하 1,200,000원= 1,200

[210-16]기타운영비 22,240

1. 과 운영비 180,000원*9개과*12월= 19,440

2. 축.조의금 및 격려금 1,000,000원= 1,000

3. 비서실 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250]직무수행경비 40,200

[250-02]직책수행경비 40,200

1. 월정직책급 40,200

가. 2급 기관장 800,000원*1인*12월= 9,600

나. 4급 350,000원*6인*12월= 25,200

다. 5급 150,000원*3인*12월= 5,400

[201]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52,000

[110]인건비 20,472

[110-03]상용임금 20,472

1.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9,771

가. 급여 549,200원*3인*12월= 19,771

2. 단수조정 701,000원= 701

[210]운영비 81,566

[210-05]특근매식비 33,920

1. 특근매식비 6,000원*210명*25일= 31,500

2. 을지연습 2,340

가. 비상소집 6,000원*210인= 1,260

나. 을지훈련 6,000원*90인*2회= 1,080

3. 단수조정 80,000원= 80

[210-12]복리후생비 11,246

1. 동호회 지원비 7,408,000원= 7,408

☞ : 093-7000-7024-2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공무직근로자 복리후생비 800,000원= 800

3. 후생복지 운영 3,000,000원= 3,000

4. 단수조정 38000원= 38

[210-16]기타운영비 36,400

1. 과운영비 31,200

가. 과 200,000원*7개과*12월= 16,800

나. 검사소 200,000원*6개검사소*12월= 14,400

2. 기관운영비(축조의금 및 비서실운영비등) 5,200

가. 축조의금 및 격려금 4,000,000원= 4,000

나. 비서실운영비 등 100,000원*12월= 1,200

[250]직무수행경비 49,962

[250-02]직책수행경비 49,962

1. 월정직책급 49,962

가 .(기관장) 800,000원*1인*12월= 9,600

나 .(4급기관장) 400,000원*1인*12월= 4,800

다. (4급부서장) 350,000원*5인*12월= 21,000

라. (5급부서장) 150,000원*8인*12월= 14,400

마. 단수조정 162,000원= 162

[202]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35,000

[110]인건비 30,340

[110-03]상용임금 30,340

1. 사회복무요원 30,340

가. 보수 676,100원*4명*12개월= 32,453

나.조정 -2,113,000= △2,113

[210]운영비 51,260

[210-05]특근매식비 19,600

1.시간외매식비 19,600

가. 시간외매식비 7,000원*200명*13일= 18,200

나. 을지훈련 비상소집 7,000원*200명= 1,400

[210-16]기타운영비 31,660

1. 기타운영비 27,240

가. 과운영비 170,000원*8개과*12월= 16,320

나. 검사소 130,000원*7개 검사소*12월= 10,920

2. 경조사비 및 격려금, 비서실 운영비 4,400,000원= 4,400

3.기타 20,000= 20

[250]직무수행경비 53,400

[250-02]직책수행경비 53,400

1.월정직책급 53,400

가.3급 기관장 800,000원*1인*12월= 9,600

나.4급 기관장 400,000원*1인*12월= 4,800

다.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5인*12월= 21,000

라.5급 기관장 150,000원*7인*12월= 12,600

마.5급 보조기관 150,000원*3인*12월= 5,400

[203]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7,000

[110]인건비 9,265

☞ : 093-7000-7024-203-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10-03]상용임금 9,265

1.사회복무요원 9,240

가. 병장 385,000원*2인*12월= 9,240

단수조정 25,000원= 25

[210]운영비 25,775

[210-05]특근매식비 13,310

1. 특근매식비 7,000원*50인*36일= 12,600

2. 을지연습 700

가. 비상소집 7,000원*50인= 350

나. 을지훈련 7,000원*50인= 350

3.단수조정 10,000= 10

[210-12]복리후생비 700

1. 동호회 활동 지원금 350,000원*2개 단체= 700

[210-16]기타운영비 11,765

1. 비서실 및 과 운영비 9,360

가. 비서실 운영비 60,000원*12월= 720

나. 과 운영비 180,000원*4개과*12월= 8,640

2. 축·조의금 및 격려금 2,405,000원= 2,405

[250]직무수행경비 21,960

[250-02]직책수행경비 21,960

1. 월정직책급 21,960

가. 고위공무원단 700,000원*1인*12월= 8,400

나.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3인*12월= 12,600

다. 5급 보조기관 80,000원*1인*12월= 960

[204]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65,000

[110]인건비 1,000

[110-03]상용임금 1,000

1.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00,000원*1명*2월= 1,000

[210]운영비 33,400

[210-05]특근매식비 9,473

1.특근매식비 7,000원*41명*30일= 8,610

2.을지연습 840

가.비상소집 7,000원*60명*1회= 420

나.훈련 7,000원*60명*1회= 420

3.단수조정 23,000원= 23

[210-12]복리후생비 9,000

1.동호회 지원 150,000원*5개단체*12월= 9,000

[210-16]기타운영비 14,927

1.과운영비 12,960

가.과 180,000원*5개과*12월= 10,800

나.검사소 90,000원*2개소*12월= 2,160

2.기관장 경조사비 및 격려금 767,000원= 767

3.부속실 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250]직무수행경비 30,600

[250-02]직책수행경비 30,600

☞ : 093-7000-7024-204-25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월정직책급 30,600

가.3급기관장 700,000원*1명*12월= 8,400

나.4급 과장 350,000원*4명*12월= 16,800

다.검사소장(과장급연구관 포함) 150,000원*3명*12월= 5,400

라.5급 과장 80,000원*0명*12월=

[205]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68,000

[110]인건비 19,435

[110-03]상용임금 19,435

1.사회복무요원 19,440

가. 급여 540,000원*3인*12월= 19,440

2.단수조정 -5,400원= △5

[210]운영비 22,165

[210-05]특근매식비 6,625

1.특근매식비 7,000원*68명*12일= 5,712

2.을지태극연습 913

가.비상소집 등 913,000원= 913

[210-12]복리후생비 500

1.동호회 지원비 500,000= 500

[210-16]기타운영비 15,040

1.과운영비 195,000원*6개과*12월= 14,040

2.축조의금,격려금,비서실운영비 1,000,000원= 1,000

[250]직무수행경비 26,400

[250-02]직책수행경비 26,400

1.월정직책급 26,400

가. 3급기관장 700,000원*1인*12월= 8,400

나. 4급 기타 350,000원*3인*12월= 12,600

다. 4급 복수직 150,000원*3인*12월= 5,400

[250]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722,000

[210]운영비 662,911

[210-01]일반수용비 65,896

1. 일반수용비 18,000

가. 사무용품구매 7,000,000원= 7,000

나. 청사관리소모품 구매 8,000,000원= 8,000

다. 각종 서식 인쇄 3,000,000원= 3,000

2. 직무교육 관련 교육수수료 350,000원*25명= 8,750

3. 간행물 구입비 1,000,000원= 1,000

4. 민원안내 및 홍보물 제작 2,000,000원= 2,000

5. 민원실 및 스마트워크센터(회의실) 등 운영 5,000,000원= 5,000

6. 민원실 게시물 제작 1,000,000원= 1,000

7. 전산용품 구입 300,000원*10개*6개과= 18,000

8. 특수 건강검진비(실험실) 250,000원*40인= 10,000

9. 직장교육 강사료 2,100

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400,000원*2회= 800

나. 친절 청렴교육 400,000원*2회= 800

다. 직장내 소통교육 250,000원*2회= 500

☞ : 093-7000-7024-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단수조정 46,000원= 46

[210-02]공공요금및제세 334,301

1. 공공요금 및 제세 310,900

가. 전기요금 17,500,000원*12월= 210,000

나 .전화요금 2,000,000원*12월= 24,000

다. 우편요금 40,300

1) 민원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3,000,000원*12월= 36,000

2) 미수납금 징수 독촉장 발부 4,300,000원= 4,300

라. 상하수도요금 2,100,000원*6월= 12,600

마. 지역난방요금 2,000,000원*12월= 24,000

2.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0,000원*15개 직위= 300

3. 환경개선부담금 3,100,000원= 3,100

4. 기타 제세공과금 11,250

가. 자동차세 4,200

1) 승용(중형,소형,경형) 300,000원*12대= 3,600

2) 화물소형 200,000원*3대= 600

나. 보험료 7,050

1) 승용 450,000원*12대= 5,400

2) 화물 550,000원*3대= 1,650

5. 건물 및 장비 화재보험료 5,000,000원= 5,000

6. 교통유발부담금 3,367,000원= 3,367

7. 공익근무요원 단체 보험료 30,000원*10명= 300

단수조정 84,000원= 84

[210-03]피복비 3,400

1.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근무복(동,하절기) 80,000원*10명*2착= 1,600

2.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동,하절기) 150,000원*6명*2착= 1,800

[210-04]급식비 14,894

1.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240,000원*12월= 14,880

단수조정 14,000원= 14

[210-07]임차료 79,500

1. 관용차량 임차료 72,300,000원= 72,300

2. 강릉검사소 관사 임차료 600,000원*12월= 7,200

[210-08]유류비 12,000

1. 유류비 600,000원*20대= 12,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82,000

1. 장비유지비 5,000원*100종= 500

2. 정밀분석장비 정기점검보수비 300,000원*12월= 3,600

3. 정화조청소비 및 청사소독 등 2,000,000원*2회= 4,000

4. 청사노후시설(승강기) 교체보수 60,000,000원= 60,000

5. 차량수리6 00,000원*15대= 9,000

6.청사노후시설 보수 4,900,000= 4,900

[210-11]재료비 5,700

1.청사전기 자재 구입비 450,000원*6회= 2,700

2. 관상수 관리용 재료비 500

가. 복합비료 구입 10,000원*10포*3회= 300

☞ : 093-7000-7024-2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서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조경수목 및 잔디 관리도구 100,000원*2종= 200

3. 냉각수 수처리제 50,000원*10개= 500

4. 냉동기 부식방지제 500,000원= 500

5. 청사바닥 대청소용 재료비 150,000원*10회= 1,500

[210-15]관리용역비 65,220

1. 전기안전관리용역 600,000원*12월= 7,200

2. 폐수위탁처리 용역 300,000원*12월= 3,600

3. 무인전자경비 용역 1,200,000원*12월= 14,400

4. 전화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 300,000원*12월= 3,600

5.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 410,000원*12월= 4,920

6.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800,000*6회= 10,800

7.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250,000원*12월= 3,000

8.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1,100,000원*12월= 13,200

9. 실험실 유기용매 위탁처리 용역 500,000원*5회= 2,500

10.일반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400,000원*5회= 2,000

[220]여비 23,289

[220-01]국내여비 23,289

1. 국내여비 17,040

가. 교육여비 80,000원*4개과정*3일*13명= 12,480

나. 기관운영 여비 20,000원*19명*12회= 4,560

2.2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600원*20일*10명*12월= 6,240

3. 단수조정 9000= 9

[240]업무추진비 8,3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8,300

1. 유관기관 업무협의 8300000원= 8,300

[430]유형자산 27,500

[430-01]자산취득비 27,500

1. 사무용OA가구 1,500,000원*4식= 6,000

2. 정보화 사무기기 5,000,000= 5,000

3. 기타 사무용비품 구입 15,000,000= 15,000

4. 사무실용 의자 150,000원*10대= 1,500

[251]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127,000

[210]운영비 895,891

[210-01]일반수용비 98,153

1. 일반수용비 43,880

가. 사무용품(조달용품 등) 15,000,000원= 15,000

나. 기타 소모품 구입 10,000

1) 검사소 청소용 소모품 등 1,000,000원*2회= 2,000

2) 업무용 소모품 등 2,000,000원*4회= 8,000

다. 비품수선비 50,000원*20종*4회= 4,000

라. 간행물등의 구입비(법령추록, 민원인용 홍보물 등) 100,000원*2종*12월= 2,400

마.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등 3,000,000원= 3,000

바. 공용차량 통행료 500,000원*12월= 6,000

사. 자료실 운영 3,480

1) 정기간행물 30,000원*8종*12월= 2,880

☞ : 093-7000-7024-25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정기간행물 15,000원*40종= 600

2. 국가교육기관 교육 수수료 150,000원*1개 과정*40명= 6,000

3. 전산용품 14,400

가. 프린터 토너 120,000원*30대*4회= 14,400

4. 생활폐기물처리 소모품비 340,000원*12월= 4,080

5. 특수건강검진비(2차검진비용 포함) 92명*198,000원+6,000,000원= 24,216

6. 외부강사 및 외부면접위원 수당 150,000원*20회= 3,000

7. 관사 이전 등 중개수수료 600,000원*4회= 2,400

8. 단수조정 177,000원= 177

[210-02]공공요금및제세 448,817

1. 전화요금 4,500,000원*12개월= 54,000

2. 우편요금 4,500,000원*12개월= 54,000

3. 청사 및 시험분석장비 화재보험료 5,000,000원= 5,000

4.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험료 15,000원*33인= 495

5. 자동차보험료 400,000원*50대= 20,000

6. 교통유발부담금 3,400,000원= 3,400

7. 양산검사소 관리비 3,900,000원*12월= 46,800

8. 통합청사 관리비 등 132,561,000원*2월= 265,122

[210-03]피복비 3,600

1.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400,000원*3명= 1,200

2. 시험분석연구원 피복비 30,000원*80명= 2,400

[210-04]급식비 5,094

1.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20일*12월*3명= 5,040

2.단수조정 54,000원= 54

[210-07]임차료 156,700

1. 직원연찬회 시설임차료 1,500,000원*2회= 3,000

2. 수입식품검사소 임차료 79,700

가. 신선대검사소 임차료 24,500,000원= 24,500

나. 신항검사소 임차료 12,000,000원= 12,000

다. 양산검사소 임차료 3,600,000원*12월= 43,200

3. 관용차량 임차료 50,000,000원+24,000,000원= 74,000

[210-08]유류비 20,400

1.차량 주유비 30,000원*50대*12월= 18,000

2. 청사 2,400

가. 사무실난방기(검사소등) 2,000원*2대*5시간*120일= 2,4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62,127

1. 차량 수리 및 관리비 300,000원*50대= 15,000

2. 통합청사 연구동 등 시설 유지보수 1,000원*21,830평방미터= 21,830

3. 검사장비 수리비 1,200,000원*12월= 14,400

4. 정보화물품 유지보수 50,000원*100대*1회= 5,000

5. 수입식품검사소 노후시설 보수 등 1,000,000원*6개소= 6,000

6. 단수조정 -103,000원= △103

[210-14]일반용역비 5,000

1.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5,000,000원= 5,000

[210-15]관리용역비 96,000

☞ : 093-7000-7024-25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부산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무인방범시스템경비 용역비(검사소 등) 1,000,000원*12월= 12,000

2. 수입식품검사소 청사 청소 용역비 15,000,000원= 15,000

3. 방사선안전관리 용역비 1,250,000원*4회= 5,000

4. 시험분석실 유기용매 위탁처리비 10,000,000원= 10,000

5.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000원*12월= 12,000

6.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000,000원= 30,000

7.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000원*4회= 12,000

[220]여비 40,284

[220-01]국내여비 40,284

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3,000원*22일*12월*3명= 2,376

2. 국가교육기관 교육여비 75,800원*1개과정*55명*5일= 20,845

3. 기관운영 여비 75,800원*162명*1.4회= 17,191

4. 단수조정 -128,000원= △128

[240]업무추진비 5,825

[240-02]관서업무추진비 5,825

1. 유관기관 업무협의 4,525,000원= 4,525

2. 식품안전관리업무관련 협의회 600

가.식품안전관리 협의회 15,000원*20명*1회= 300

나.식품감시단속 협의회 15,000원*5명*1회= 75

다.식중독 종합대응 협의회 15,000원*5명*1회= 75

라.고속도로휴게소 식품안전관리 협의회 15,000원*5명*2회= 150

3. 의약품안전관리협의회 200,000원= 200

4. 시험분석업무협의회 500

가. 부산.울산.경남 보건환경원구원 협의회 300,000원= 300

나. 지방청 시험분석업무협의회 200,000원= 200

[430]유형자산 25,000

[430-01]자산취득비 25,000

1. 전자복사기 3,500,000원*2대= 7,000

2. 냉난방기 2,500,000원*4대= 10,000

3. 검체보관용 냉장고 1,500,000원*2대= 3,000

4. 각 검사소 필요물품 등 5,000,000원= 5,000

[440]무형자산 160,000

[440-00]무형자산 160,000

1. 관사보증금 160,000,000원= 160,000

[252]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1,425,000

[210]운영비 1,233,376

[210-01]일반수용비 117,030

1.조달행정용품 10,000,000원= 10,000

2.국가교육기관 교육수수료 1개과정*100명*100,000원= 10,000

3.간행물구입비 100,000원*8종= 800

4.전산용품 70,000

가.프린터토너 및 카트리지 200,000원*200개= 40,000

나.프린터드럼 300,000원*100개= 30,000

5.공용차량통행수수료 102,540원*12월= 1,230

6.특수건강검진(시험분석센터) 100,000원*70명= 7,000

☞ : 093-7000-7024-252-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7.교육강사료 200,000원*10회= 2,000

8. 특수건강진단비 100,000원*100명= 10,000

9. 특수건강진단비(2회) 100,000원*60명= 6,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565,000

1.전기요금 35,000,000원*12월= 420,000

2.수도요금 1,000,000원*12월= 12,000

3.전화요금 3,000,000원*12월= 36,000

4.우편요금 5,000,000원*12월= 60,000

5.건물 및 시험분석장비 화재보험료 3,240,000원= 3,240

6.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50,000원*10인= 500

7.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50,000원*11대*2분기= 1,100

8.자동차세 200,000원*35대= 7,000

9.교통유발부담금 2,000,000원= 2,000

10.공용차량 보험료 600,000원*35대= 21,000

11.케이블TV 사용료 180,000원*12월= 2,160

[210-03]피복비 2,000

1. 청사관리원 피복비 500,000원*2회= 1,000

2.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200,000원*5인= 1,000

[210-04]급식비 9,729

1.공익근무요원 중식비 9,729

가. 중식비 7,000원*22일*5명*12월= 9,240

나.조정 489,000= 489

[210-07]임차료 254,617

1.관용차량 임차료 645,000원*26대*12월= 201,240

2.노후차량 교체(임차) 9,000,000원*3대= 27,000

3.공기청정기 임차료(12대) 500,000원*12월= 6,000

4.CCTV 임차료 160,000원*2대*12월= 3,840

5.관사임차료 450,000원*2채*12월= 10,800

6.사무실 임차료 500,000원*12월= 6,000

7.조정 -263,000= △263

[210-08]유류비 48,000

1. 차량유류비 48,000

가. 차량유류비 60대*800,000원= 48,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20,000

1. 시설장비유지 120,000

가. 사무장비 유지비 50,000원*79종= 3,950

나. 검사장비 유지비 1,000,000원*12월= 12,000

다. 냉난방기 필터 청소 2,000,000원= 2,000

라. 차량 수리 및 정비 16,050,000원= 16,050

마. 관사 개보수 6,000,000원= 6,000

바. 노후청사시설 보수 등 80,000,000원= 80,000

[210-15]관리용역비 117,000

1. 위탁사업비 117,000

가. 시험분석센터 550,000*12월= 6,600

나. 검사소 70,000*12월= 840

☞ : 093-7000-7024-252-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경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승강기안전관리용역 3,360

1) 행정동 120,000원*12월= 1,440

2) 실험동 160,000원*12월= 1,920

라. 방화관리용역 260,000원*12월= 3,120

마. 청사소독 및 물탱크 청소용역 8,000

1) 정화조, 물탱크 청소 2,500,000원*2회= 5,000

2) 청사소독 250,000원*12회= 3,000

바.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400,000원*12월= 4,800

사.의료폐기물 처리2 ,300,000원*12월= 27,600

아.음식물 쓰레기 처리2 00,000원*12월= 2,400

자.폐유기용제처리2 ,300,000원*12월= 27,600

차.통신장비 유지보수 1,000,000원*12회= 12,000

카. 클린룸 유지보수 6,280,000원= 6,280

타. 전산장비 유지비 11,200,000원= 11,200

파. 기타 관리용역비 3,200,000원= 3,200

[220]여비 48,324

[220-01]국내여비 48,324

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600원*22일*5명*12월= 3,432

2. 교육기관 여비 등 75,800원*80명*3일*1회= 18,192

3.기관운영경비 2,225000*12월= 26,700

[240]업무추진비 8,3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8,300

1.유관기관 업무협의 4000,000원= 4,000

2.직원 간담회 등 1,300,000원= 1,300

3.민원설명회 및 시도 간담회 개최비용 1,000,000원= 1,000

4.범부처 및 경인지역 시험분석업무협의회 1,000,000원= 1,000

5.산학관 협력네트워크 업무협의회 1,000,000원= 1,000

[430]유형자산 85,000

[430-01]자산취득비 85,000

1.사무용집기류 등 15,000

가.사무용책상 및 의자 등 13,000,000원= 13,000

나. 전산장비 등 2,000,000원= 2,000

2.공용차량 구매 35,000,000원*2대= 70,000

[440]무형자산 50,000

[440-00]무형자산 50,000

1.관사 전세 보증금 50,000

가. 관사 전세보증금 및 사무실 보증금 25,000,000원*2채= 50,000

[253]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997,000

[210]운영비 264,497

[210-01]일반수용비 27,214

1. 소모품 구매 14,100

가. 사무용품(조달용품) 5,300,000원= 5,300

나. 기타 소모품 100,000원*20종*2회= 4,000

다. 간행물 등 50,000원*3종*12월= 1,800

라. 업무보고자료 인쇄 등 1,000,000원*1회= 1,000

☞ : 093-7000-7024-253-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 방문민원인 홍보 기념품 10,000원*200개= 2,000

2. 교육수수료 100,000원*15인*1개 과정= 1,500

3. 민원실 운영 100,000원*12월= 1,200

4. 기관 주관 행사 1,000,000원*1회= 1,000

5. 기관 및 주요 사업 홍보 100,000원*12월= 1,200

6. 전산용품 4,400

가. 레이저프린터 토너 200,000원*2개*4과= 1,600

나. 레이저프린터 드럼 250,000원*2개*4과= 2,000

다. 복사기 토너 100,000원*2개*4과= 800

7. 실험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 14명*205,000원= 2,870

8. 직장교육 강사료 300,000원*1인*3회= 900

단수조정 44,000원= 44

[210-02]공공요금및제세 117,059

1. 신청사 공공요금 82,529,000원= 82,529

2. 전화요금 900,000원*12월= 10,800

3. 우편요금 1,000,000원*12월= 12,000

4.화재보험료 1,800,000= 1,800

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0,000원*22개 직위= 220

6. 환경개선부담금 1,910

가. 업무시설 730,000원*2회= 1,460

나. 차량 150,000원*3대= 450

7. 자동차세 2,500

가. 승용 150,000원*7대*2회= 2,100

나. 승합소형 50,000원*2대*2회= 200

다. 화물소형 50,000원*1대*2회= 100

라. 화물중형 50,000원*1대*2회= 100

8. 자동차보험료 5,300

가. 승용 500,000원*7대= 3,500

나. 승합소형 400,000원*2대= 800

다. 화물소형 500,000원*1대= 500

라. 화물중형 500,000원*1대= 500

[210-03]피복비 900

1. 실험실 종사자 위생복 50,000원*10착*1회= 500

2.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200,000원*2인= 400

[210-04]급식비 3,684

1.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7,000원*22일*2인*12월= 3,696

단수조정 -12,000원= △12

[210-07]임차료 62,200

1. 관용차량 임차료 680,000원*7대*12월= 57,120

2. 관사 5,000,000원*1회= 5,000

3.단수조정 80,000원= 80

[210-08]유류비 15,840

1. 승용(휘발유) 120,000원*12월*7대= 10,080

2. 소형승합(경유) 120,000원*12월*2대= 2,880

3. 화물소형(경유) 120,000원*12월*1대= 1,440

☞ : 093-7000-7024-253-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화물중형(경유) 120,000원*12월*1대= 1,44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6,400

1. 일반물품 및 시설 유지보수 500,000원*15종= 7,500

2. 시험분석장비 유지보수 500,000원*16종= 8,000

3. 항온항습기 및 시약장 필터 교체 300,000원*8종*1회= 2,400

4. 소방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1,000,000원*2회= 2,000

5. 정보화물품 유지보수 100,000원*5회= 500

6. 차량 유지보수 500,000원*12대= 6,000

[210-11]재료비 4,000

1. 시설자재 30,000원*100종*1회= 3,000

2. 냉각수 수처리제 및 냉동기 부식방지제 1,000,000원*1회= 1,000

[210-15]관리용역비 7,200

1. 폐수 위탁 처리3 00,000원*4회= 1,200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5 00,000원*12월= 6,000

[220]여비 17,703

[220-01]국내여비 17,703

1. 국내여비 16,373

가. 교육기관 여비 2개과정*20명*3일*75,800원= 9,096

나. 기관운영 여비 75,800원*32명*3일= 7,277

2.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400원*22일*12월*2인= 1,267

단수조정 63,000원= 63

[240]업무추진비 5,8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5,800

1. 유관기관 업무협의 4,800,000원= 4,800

2.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

[430]유형자산 9,000

[430-01]자산취득비 9,000

1. 냉장고 4,000,000원*1대= 4,000

2. 빔프로젝터 4,000,000원*1대= 4,000

3. 책상 500,000원*2대= 1,000

[440]무형자산 700,000

[440-00]무형자산 700,000

1. 관사보증금 700,000,000원= 700,000

[254]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549,000

[210]운영비 512,848

[210-01]일반수용비 33,358

1.일반수용비 13,458

가.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11,958,000원= 11,958

나.업무보고서등 인쇄 300,000원*2회= 600

다.청 안내 홍보물 인쇄 900,000원*1회= 900

2.국가교육기관 교육수수료 4개과정*10명*100,000원= 4,000

3.민원실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4.전산용품 구입비 10,100

가.프린터토너(흑백,재활용) 70,000원*10개*5과= 3,500

나.프린터토너(칼라) 330,000원*20개= 6,600

☞ : 093-7000-7024-254-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특수건강검진비 200,000원*20명= 4,000

6.직장교육 강사료 600,000원= 6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201,350

1.전기요금 11,500,000원*12월= 138,000

2.수도요금 600,000원*12월= 7,200

3.전화요금 1,400,000원*12월= 16,800

4.우편요금 1,500,000원*12월= 18,000

5.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0,000원*25명= 500

6.환경개선부담금 2,000

가.업무시설 760,000원*2회= 1,520

나.차량 240,000원*2회= 480

7.건물화재 보험(건물,분석장비 등) 3,450,000원= 3,450

8.자동차세 3,300

가.승용중형 200,000원*6대= 1,200

나.승용소형 150,000원*10대= 1,500

다.경차 100,000원*6대= 600

9.공용차량 자동차보험 12,100

가.승용중형 600,000원*6대= 3,600

나.승용소형 550,000원*10대= 5,500

다.경차 500,000원*6대= 3,000

[210-03]피복비 500

1.실험복 50,000원*10명= 500

[210-04]급식비 240

1.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000원*20일*2월*1명= 240

[210-07]임차료 68,400

1. 공용차량 임차료 610,000원*9대*12월= 65,880

2. 청사 비데 임차료 2,520,000원= 2,520

[210-08]유류비 50,400

1. 냉난방기 및 보일러 12,000

가. 냉난방 및 온수 1,000,000원*12월= 12,000

2. 차량선박비 38,400

가. 승용(휘발유) 1,600,000원*15대= 24,000

나. 승용(경유) 1800,000원*8대= 14,4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25,000

1.흡수식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청사 보수 120,000,000원= 120,000

2.공용차량 수리5 ,000,000원= 5,000

[210-15]관리용역비 33,600

1.무인경비용역 7,680

가.청사(본관,별관) 500,000원*12월= 6,000

나.군산수입식품검사소 60,000원*12월= 720

다.제주사무소 80,000원*12월= 960

2.승강기유지보수(본관,별관) 410,000원*12월= 4,920

3.오폐수 및 폐기물 위탁처리 16,800

가.실험실 폐수 1,100,000원*8회= 8,800

나.일반의료 폐기물 350,000원*12월= 4,200

☞ : 093-7000-7024-254-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광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잔여검체 폐기물 500,000원*2회= 1,000

라.유기용제 폐기물 350,000원*8회= 2,800

4.전신전화설비유지비 150,000원*12월= 1,800

5.청사방역소독관리2 00,000원*12월= 2,400

[220]여비 28,352

[220-01]국내여비 28,352

1.교육여비 22,740

가.국가교육기관 교육여비 75,800원*10개과정*5일*6명= 22,740

2.기관운영여비 5,498,000원= 5,498

3.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600원*22일*2월*1명= 114

[240]업무추진비 5,8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5,800

1.유관기관 업무협의 3,800,000원= 3,800

2.식의약품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 2,000,000원= 2,000

[430]유형자산 2,000

[430-01]자산취득비 2,000

1.사무용 집기류 2,000

가.사무용 책상 700,000원*2대= 1,400

나.사무용 의자 등 기타 비품 300,000원*2대= 600

[255]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421,000

[210]운영비 348,675

[210-01]일반수용비 19,639

1.소모성 물품 구입비 4,089

가.소모품 3,089,000원= 3,089

나.간행물 등의 구입비 1,000,000원= 1,000

2.인쇄비 및 유인비 750

가.주요업무자료 5,000원*50부*1회= 250

나.민원안내책자 및 청 안내 홍보책자 500,000원*1종= 500

3.비품 수선비 50,000원*4종*5회= 1,000

4.국가교육기관 교육수수료 5개과정*3명*100,000원= 1,500

5.민원실운영비 250,000원*12월= 3,000

6.광고를 통한 청렴의지 홍보활동 강화 1,000,000원= 1,000

7.전산용품 구입비 4,000

가.프린터토너 200,000원*10개= 2,000

나.복사기토너 200,000원*10개= 2,000

8. 특수건강검진(유해물질분석과) 250,000원*12명= 3,000

9. 자체교육강사료 200,000원*1인*5회= 1,000

10.천안검사소 운영비 300,000원= 3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81,192

1. 전기요금 9,736,800원*12월= 116,842

2. 수도요금 600,000원*12월= 7,200

3. 전화요금 1,850,000원*12월= 22,200

4. 우편요금 1,850,000원*12월= 22,200

5. 도시가스요금 300,000원*12월= 3,600

6.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400,000원= 400

☞ : 093-7000-7024-255-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7. 환경개선부담금 800,000원= 800

8. 자동차세 950

가. 승용 150,000원*3대= 450

나. 승합 100,000원*3대= 300

다. 화물 100,000원*2대= 200

9. 차량보험료 3,300

가. 승용 400,000원*3대= 1,200

나. 승합 500,000원*3대= 1,500

다. 화물 300,000원*2대= 600

10. 화재보험료(건물,분석장비,집기비품일체) 1,500,000원= 1,500

11.환경책임보험 200,000원= 200

12.교통유발부담금 2,000,000원= 2,000

[210-03]피복비 662

1.사회복무요원 피복비 330,750원*2명= 662

[210-04]급식비 5,526

1.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22일*12월*3명= 5,544

2.단수조정 -18,000원= △18

[210-07]임차료 45,500

1.기관 행사관련 대관 500,000원= 500

2.관용차량 임차료(6대) 45,000,000원= 45,000

[210-08]유류비 16,000

1.유류비 16,000

가.차량유류비 1,000,000원*16대= 16,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3,100

1.청사노후시설보수비 11,500,000원= 11,500

2.차량유지비 100,000원*16대= 1,600

[210-14]일반용역비 5,000

1.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5,000,000원= 5,000

[210-15]관리용역비 62,056

1.폐기물(의료폐기물,유기용제 및 폐산포함) 위탁처리비 1,350,000원*12월= 16,200

2.실험실폐수 위탁처리비 250,000원*8회= 2,000

3.무인경비 용역비 414,000원*12월= 4,968

4.전기안전관리 용역비 825,000원*12월= 9,900

5.승강기유지 관리비 264,000원*12월= 3,168

6.통신장비유지 관리비 130,000원*12월= 1,560

7.저수조 청소비 350,000원*2회= 700

8.소방시설정밀점검 800,000원*2회= 1,600

9.해충방제서비스 245,000원*8회= 1,960

10.무균실험실 유지보수 용역 20,000,000원= 20,000

[220]여비 12,525

[220-01]국내여비 12,525

1.사회복무요원교통비 3,200원*22일*12개월*3명= 2,534

2.교육여비 7,056

가.국가기관 교육여비 4개과정*8명*3일*73,500원= 7,056

3.기관 운영 여비 73,500원*8명*5회= 2,940

☞ : 093-7000-7024-255-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지방청 기본경비-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단수조정 -5,400원= △5

[240]업무추진비 5,8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5,800

1. 유관기관 업무협의 5,800,000원= 5,800

[430]유형자산 49,000

[430-01]자산취득비 49,000

1.사무용가구 등 200,000원*15대= 3,000

2.무정전전원장치 교체 23,000,000원*2대= 46,000

[440]무형자산 5,000

[440-00]무형자산 5,000

1.관사보증금(인상분) 5,000,000원= 5,000

[7032]식의약품 정보화 26,250,000 $ 2,460

[501]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328,000 $ 2,460

[210]운영비 5,313,169

[210-01]일반수용비 49,358

1. 조달계약 수수료 3,000,000원*8회= 24,000

2. 컴퓨터 수리비 3,000,000,000원*0.4%= 12,000

3.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5인*5회= 5,000

4. 전산용품 구입 8,358

가. 프린터토너 380,000원*4개*3대= 4,560

나. 팩스토너 363,000원*1개= 363

다. 복사기토너 205,000원*3개= 615

라. 복사지(A4) 20,000원*3상자*12개월= 720

마. 인쇄비 10,000원*210부= 2,1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110,602

1. 본부(업무망)(200M) 2,890,660원*2회선*12개월= 69,376

2. 본부(인터넷)(200M) 2,730,590원*2회선*12개월= 65,534

3. 서울지방청(60M) 2,331,080원*2회선*12개월= 55,946

4. 부산지방청(60M) 2,942,120원*2회선*12개월= 70,611

5.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45M) 2,689,340원*1회선*12개월= 32,272

6. 경인지방청(60M) 2,331,080원*2회선*12개월= 55,946

7. 대구지방청(40M) 1,956,320원*2회선*12개월= 46,952

8. 광주지방청(45M) 2,121,020원*2회선*12개월= 50,904

9. 대전지방청(50M) 2,191,270원*2회선*12개월= 52,590

10. 옥천 생약지원센터(10M) 1,196,310원*1회선*12개월= 14,356

11. 자성대검사소(20M) 477,580원*1회선*12개월= 5,731

12. 신선대검사소(20M) 477,580원*1회선*12개월= 5,731

13. 양산검사소(20M) 477,580원*1회선*12개월= 5,731

14. 신항검사소(20M) 477,580원*1회선*12개월= 5,731

15. 의왕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16. 광주검사소(경기도)(20M) 1,196,310원*1회선*12개월= 14,356

17. 인천국제공항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18. 평택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19. 광양검사소(10M) 1,196,310원*1회선*12개월= 14,356

20. 군산검사소(10M) 1,196,310원*1회선*12개월= 14,356

☞ : 093-7000-7032-5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정보화-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45M) 1,956,320원*2회선*12개월= 46,952

22. 강릉검사소(20M) 1,360,260원*1회선*12개월= 16,323

23. 통영검사소(20M) 1,783,160원*1회선*12개월= 21,398

24. 감천항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25. 용인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26. 인천항검사소(20M) 1,511,530원*1회선*12개월= 18,138

27. 목포검사소(6M) 1,196,310원*1회선*12개월= 14,356

28. 제주검사소(6M) 1,194,340원*1회선*12개월= 14,332

29. 천안검사소(10M) 1,196,320원*1회선*12개월= 14,356

30.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용당)(10M) 1,485,990원*1회선*12개월= 17,832

31. 대전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20M) 1,161,860원*1회선*12개월= 13,942

32. 김포공항검사소(6M) 1,067,720원*1회선*12개월= 12,813

33. 실험동물자원은행(6M) 1,194,340원*1회선*12개월= 14,332

34. 외교통상부(256K) 1,526,930원*1회선*12개월= 18,323

35. 장비임대료 2,980,980원*12개월= 35,772

36. 모바일기기 통신 이용료 753,000원*12개월= 9,036

37. 메시지서비스(SMS) 8원*425,380건*12개월= 40,836

38. 메시지서비스(MMS) 27원*218,000건*12개월= 70,632

39. 서울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0. 부산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1. 경인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2. 대구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3. 광주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4. 대전지방청(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45.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화상전용, 6M) 715,000원*1회선*12개월= 8,580

[210-15]관리용역비 4,153,209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729,209

가. 개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2,596,179

1)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3,909,800,000원*10%= 390,980

2) 식약처 홈페이지 1,930,343,000원*10%= 193,034

3)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1,801,121,000원*10%= 180,112

4) 업무지원포털 335,500,000원*10%= 33,550

5) 유해물질모니터링시스템 500,612,000원*8.0%= 40,049

6) 화상회의시스템 286,350,840원*10%= 28,635

7) 공공정보개방 Open API 884,890,000원*9.0829%= 80,374

8)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111,625,000원*8.0%= 8,930

9) IT서비스관리(ITSM)시스템 121,000,000원*10.0%= 12,100

10) 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 1,581,483,000원*10%= 158,148

1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8,252,696,000원*10%= 825,270

12) 통계시스템(DW) 360,000,000원*8.0%= 28,800

13) 인체조직안전관리시스템 1,055,000,000원*10%= 105,500

14) 온라인 불법식의약품유통차단시스템 963,221,000원*9.0%= 86,690

15) 빅데이터 기반 사전예측 시스템 1,556,800,000원*8.0%= 124,544

16) 인체위해성평가통합관리시스템 1,200,000,000원*10%= 120,000

17) 식중독균유전체정보망 1,375,000,000원*10%= 137,500

☞ : 093-7000-7032-5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정보화-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8) 국가생약자원정보서비스 266,750,000원*10%= 26,675

19) 부정불량 식의약품통합신고서비스 152,880,000원*10%= 15,288

나. 하드웨어(HW) 유지보수 395,326

1) 서버장비 1,117,532,170원*6%= 67,052

2) 네트워크장비 1,643,113,197원*6%= 98,587

3) 보안장비 957,441,000원*6%= 57,446

4) 전산실 시설 103,698,174원*6%= 6,222

5) 디지털포렌식장비 49,250,000원*6%= 2,955

6) 사무자동화기기 8,153,189,000원*2%= 163,064

다.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56종) 3,444,971,090원*12.72%= 438,200

라.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비용 249,504

1)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업무망) 508,000원*25Set= 12,700

2) PC용 바이러스 백신 21,000원*3,200본= 67,200

3) PC 원격지원 1,000,000원*10식= 10,000

4) 백신중앙관리솔루션 Server 770,000원*2식= 1,540

5) 백신중앙관리솔루션 Client 2,000원*3,200본= 6,400

6) PMS 서버 616,000원*2식= 1,232

7) PMS 클라이언트 8,400원*3,200본= 26,880

8) 내PC지키미 Server 616,000원*2식= 1,232

9) 내PC지키미 Client 8,900원*3,200본= 28,480

10) VDA 라이선스 166,000원*300본= 49,800

11)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15 인터넷망) 1,000,000원*15식= 15,000

12)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16 인터넷망) 1,000,000원*7식= 7,000

13) EMS 관리2 ,320,000원*2식= 4,640

14) 지방청 가상화서버 백신('19) 715,000원*10식= 7,150

15)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빅데이터기반 사전예측) 1,050,000원*5식= 5,250

16) 사이렌 백신(기관 홈페이지) 5,000,000원*1식= 5,000

마. 네트워크 증설 및 수리2 ,500,000원*16회= 40,000

바. 온라인 서비스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조사 20,000원*500명*1회= 10,000

2. 정보화도움터(콜센터) 운영 424,000,000원*1식= 424,000

[220]여비 21,663 $ 2,460

[220-01]국내여비 15,691

1. 네트워크 점검 및 실태조사 75,800원*3인*5일*2회= 2,274

2. 정보보안 지도 및 감사 75,800원*3인*5일*2회= 2,274

3.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75,800원*4인*5일*4회= 6,064

4. 정보시스템 업무협의 75,800원*3인*5일*4회= 4,548

5. 지정검사기관 시스템 점검 75,800원*1인*7일*1회= 531

[220-02]국외업무여비 5,972 $ 2,460

1. 선진정보시스템 연구조사(유럽) 5,972 $ 2,460

가. 항공료 1,760,000원*2인= 3,520

나. 일비 $30*2인*8일= 542 $ 480

다. 식비 $60*2인*8일= 1,085 $ 960

라. 숙박비 $85*2인*6일= 1,153 $ 1,020

마. 단수조정 -328,000원= △328

[240]업무추진비 3,700

☞ : 093-7000-7032-501-24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정보화-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01]사업추진비 3,700

1. 정보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업무회의 370,000원*10회= 3,700

[430]유형자산 989,468

[430-01]자산취득비 989,468

1. 사무용 정보화기기 구매 806,228

가. 개인용컴퓨터(PC) 1,090,000원*614대= 669,260

나. 노트북 1,140,000원*34대= 38,760

다. 프린터 792,000원*124대= 98,208

2.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183,240

가. 아래아 한글 120,000원*387본= 46,440

나. MS오피스 228,000원*600본= 136,800

[503]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17,338,000

[210]운영비 1,363,000

[210-15]관리용역비 1,363,000

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363,000

가. 사이버관제 위탁운영 8,597,680원*12명*12개월= 1,238,066

나. 관제장비(HW) 유지보수 1,340,000,000원*6%= 80,400

다. 관제장비(SW) 유지보수 373,500,000원*11.9233%= 44,534

[260]연구용역비 10,043,000

[260-01]일반연구비 10,043,000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대 구축(3차) 187,000,000원*1식= 187,000

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개선 358,000,000원*1식= 358,000

3.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5차) 630,000,000원*1식= 630,000

4. 인체위해성평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3차) 100,000,000원*1식= 100,000

5.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망 개선(바이오제품안전관리) 625,000,000원*1식= 625,000

6.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 모니터링 구축 89,000,000원*1식= 89,000

7.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 구축(1차) 4,819,000,000원*1식= 4,819,000

8.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1차) 3,110,000,000원*1식= 3,110,000

9. 공중보건위기대응시스템 구축(컨설팅) 125,000,000원*1식= 125,000

[320]민간이전 2,84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2,840,000

1.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지원 378,720

가. 인건비 3,930,000원*6명*12개월= 282,960

나. 일반관리비 1,330,000원*6명*12개월= 95,760

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유지관리 614,937

가. 개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5,994,300,000원*10%= 599,430

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128,788,000원*12.041%= 15,507

3.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672,000

가. 인건비 3,606,000원*14명*12개월= 605,808

나. 일반관리비 394,000원*14명*12개월= 66,192

4.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74,343

가. 개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10,753,000,000원*10%= 1,075,300

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567,775,000원*12%= 68,133

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비 30,910,000원*1식= 30,910

[430]유형자산 3,092,000

☞ : 093-7000-7032-503-43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정보화-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30-01]자산취득비 3,092,000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자원(HW, SW) 구매 110,000,000원*1식= 110,000

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정보자원(HW, SW) 구매 124,000,000원*1식= 124,000

3. 인체위해성평가통합관리시스템 정보자원(HW, SW) 구매 20,000,000원*1식= 20,000

4.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 모니터링 정보자원(HW, SW) 구매 128,000,000원*1식= 128,000

5.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HW, SW) 구매 96,000,000원*1식= 96,000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기반 강화 367,000,000원*1식= 367,000

7.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 정보자원(HW, SW) 구매 1,124,000,000원*1식= 1,124,000

8.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정보자원(HW, SW) 구매 1,123,000,000원*1식= 1,123,000

[509]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584,000

[320]민간이전 2,584,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2,584,000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333,000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633,000

1) 개발SW 유지보수 5,141,000,000원*7.99455%= 411,000

2)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1,291,000,000원*7.97828%= 103,000

3) 하드웨어(HW) 유지보수 1,492,000,000원*7.9759%= 119,000

나. 운영인력 인건비(36명) 1,299,000,000원*1조= 1,299,000

다. 물품구입비 및 여비 등 운영 일반관리비 401,000,000원*1식= 401,000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1,000

가.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51,000,000원*1식= 251,000

[7034]창의행정 활성화 1,286,000

[301]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975,000

[210]운영비 906,700

[210-01]일반수용비 83,000

1.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000,000원*10회= 50,000

2. 교육관련 책자 제작, 인쇄 등 9,000,000원= 9,000

3.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위원 수당 등 1,500,000원*6명*2회= 18,000

4. 제안제도 활성화 6,000

가.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 20,000원*200부= 4,000

나. 제안제도 개선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료 2,000,000원= 2,000

[210-07]임차료 9,000

1. 교육관련 장소 임차 등 500,000원*10회= 5,000

2. 역량평가 및 교육 운영 물품 임차 2,000,000원*2회= 4,000

[210-14]일반용역비 814,700

1.승진후보자역량강화과제개발·운영 55,000

가. 과장급 후보자 30,000,000원*1개 과제= 30,000

나. 5급(연구관) 후보자 12,500,000원*2개 과제= 25,000

2.승진후보자역량평가및교육등 18,000,000원*2회= 36,000

3.승진후보자역량강화교육등 13,000,000원*1회= 13,000

4.직무전문교육과정등 225,570

가. 식품분야 등 10,300,000원*9개 과정= 92,700

나. 의료제품분야 등 9,630,000원*9개 과정= 86,670

다. 기타(소비자위해 및 빅데이터 등) 7,700,000원*6개 과정= 46,200

☞ : 093-7000-7034-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창의행정 활성화-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법령교육과정등 8000,000원*6개 과정= 48,000

6.기본교육과정및직급별교육과정등 90,000,000원= 90,000

7.교육과정개발·운영 347,000

가.집합교육과정 14,000,000원*12개 과정= 168,000

나.사이버교육과정 17,900,000원*10개 과정= 179,000

8.단수조정 130000원= 130

[240]업무추진비 6,300

[240-01]사업추진비 6,300

1. 역량평가 및 역량강화교육 운영 지원 등 6,300,000원= 6,3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1. 식의약 안전 전문 교육 커리큘럼 정비 연구용역 50,000,000*1회= 50,000

[310]보전금 12,000

[310-03]포상금 12,000

1. 제안 역량개발 포상금 12,000,000원= 12,000

[302]고품질 정책통계 생산 지원 311,000

[110]인건비 123,146

[110-03]상용임금 123,146

1.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전문인력(정책연구원(나급)) 인건비 38,761

가. 전문연구원 2,589,300원*1인*12월= 31,072

나. 상여금 1,000,000원*1인= 1,000

다. 초과수당 414,900원*12월= 4,979

라. 급식비 1명*142,500원*12월= 1,710

2. 통계정보 개방,공유 서비스 자료분석 전문인력(정책연구원(가급)) 인건비 45,155

가. 전문연구원 3,102,900*1인*12월= 37,235

나. 상여금 1,000,000원*1인= 1,000

다. 초과수당 434,200원*12월= 5,210

라. 급식비 1명*142,500원*12월= 1,710

3. 통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정책연구원(나급)) 인건비 38,761

가. 전문연구원 2,589,300원*1인*12월= 31,072

나. 상여금 1,000,000원*1인= 1,000

다. 초과수당 414,900원*12월= 4,979

라. 급식비 1명*142,500원*12월= 1,710

4.단수조정 469,000원= 469

[210]운영비 22,191

[210-01]일반수용비 20,991

1.인쇄비 10,200

가. 품질진단 진단서 및 평가서 인쇄 5,000원*20부*1회= 100

나. 주요통계자료집 등 발간 20,000원*200부*2회= 8,000

다. 산업통계집 발간 10,000원*200부*1회= 2,000

라. 통계포털 교육자료 인쇄 5,000원*20부*1회= 100

2. 전문가 회의 및 자문수당 1,000

가. 국가승인통계 등 신규통계 발굴 외부자문 200,000원*2인*1회= 400

나. 외부의원 품질진단평가 등 자문 200,000원*3인*1회= 600

☞ : 093-7000-7034-302-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창의행정 활성화-고품질 정책통계 생산 지원-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사용료 6,000,000원= 6,000

4. 회의, 교육 등의 문구 및 사무용품 구입 200,000원= 200

5. 조달계약 수수료 1300,000원= 1,300

6.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2,000,000원= 2,000

7. 단수 조정 291,000원= 291

[210-12]복리후생비 1,200

1.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1,200,000원= 1,200

[220]여비 11,405

[220-01]국내여비 2,000

1. 정책통계 자료수집 출장 75,800원*5인*3회= 1,137

2. 통계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71,900원*4인*3회= 863

[220-02]국외업무여비 9,405

1. 통계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1,335,250원+28,500원*5일+171,500원*3일+71,800원*5일)*4인= 9,405

[240]업무추진비 1,200

[240-01]사업추진비 1,200

1. 정책통계관련 사업 추진 및 교육 등 회의 개최 1,200,000원= 1,200

[260]연구용역비 129,000

[260-01]일반연구비 129,000

1. 식품 등 통계개발 30,000,000원= 30,000

2. 신규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통계 생산관리6 5,000,000원= 65,000

3. 식품, 의약품 등 통계 관리3 4,000,000원= 34,000

[320]민간이전 24,058

[320-09]고용부담금 24,058

1. 계약직 고용부담금 23,689

가. 4대 보험 등 11,749000원 = 11,749

나. 퇴직금 3,980,000원 * 3인 = 11,940

2. 단수조정 369,000원 = 369

[7035]식의약품 정책 연구개발 759,000

[301]정책기반연구(R&D) 759,000

[260]연구용역비 759,000

[260-02]정책연구비 759,000

1. 식의약품 등 통합안전관리 기반연구 759,000,000원= 759,000

[7036]식의약품 안전지원 16,191,000 $ 152,899

[300]위해예방관리운영 1,114,000 $ 13,330

[110]인건비 243,692

[110-03]상용임금 243,692

1.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109,416

가.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보조(4명) 109,416

1)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24,673,990원*4명= 98,696

2) 명절 휴가비 500,000원*4명*2회= 4,000

3) 급식비 140,000원*4명*12개월= 6,720

2.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73,027

가. 검사기관 평가 영문에디터(1명) 41,955

1)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9,275,188원*1명= 39,275

2) 명절 휴가비 500,000원*1명*2회= 1,000

☞ : 093-7000-7036-300-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예방관리운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나.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보조(1명) 31,072

1)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28,391,796원*1명= 28,392

2)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2회= 1,000

3)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 1,680

3. 소비자 대상 상시안전교육 61,249

가. 식의약 안전교실 총괄관리 보조 61,249

1)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27,944,748원*2명= 55,889

2) 명절 휴가비 500,000원*2명*2회= 2,000

3) 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210]운영비 586,637

[210-01]일반수용비 125,737

1. 소비자 위해예방 정책 지원 6,250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관리기반 강화 6,250

1)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등 6,250

가) 참석수당 150,000*5명*3회= 2,250

나)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4,000,000원= 4,000

2.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운영 26,400

가. 국민소통단 총괄관리 및 소비자단체 협력 3,400

1) 평가 수당 200,000원*3회*4명= 2,400

2)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1,000,000= 1,000

나. 민관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 4,600

1) 회의수당 200,000원*6명*3회= 3,600

2)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1,000,000원= 1,000

다.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운영 18,400

1) 우수활동자 수당(월별) 40,000원*30명*12월= 14,400

2) 위촉식 및 오프라인 활동 지원 4,000,000원= 4,000

3. 소비자 대상 상시안전교육 2,200

가. 식의약 안전교실 총괄관리 2,200

1)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2,200,000원= 2,200

4.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3,300

가. 위해정보 분석평가 및 정보네트워크 운영 3,300

1) 위해정보 분석평가 자문수당 100,000원*6명*3회= 1,800

2) 소모품 구입 및 자료인쇄 1,500,000= 1,500

5.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5,415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1,400

1) 시험검사 매뉴얼 인쇄 14,000원*100부= 1,400

나. 시험검사기관 협력체계 구축 4,015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2,515

가) 현수막, 포스터 등 소모품 구입 515,000원= 515

나) 자료 인쇄 10,000원*100부*1회= 1,000

다) 기념품 제작 10,000원*100개= 1,000

2) 시험검사기관 워크숍 1,500

가) 자료인쇄 10,000원*100부*1회= 1,000

나) 기념품 제작 5,000원*100개= 500

☞ : 093-7000-7036-30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예방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6.식품안전정보 연계 및 활용 강화 81,560

가. 식품안전 정보 공유활용 체계 구축 81,560

1) 범부처 통합망 운영 협의체 운영 4,000

가) 자료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1,000,000*4회= 4,000

2) 범부처 식품안전표준체계 보급 및 확산 7,560

가) 정보등록 현황집 발간 3,500원*12개기관*90부*2부= 7,560

3)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활용성 제고 70,000

가) 콘텐츠 제작배포, SNS게재 및 라디오 송출 등 70,000,000원= 70,000

단수조정 612,000원= 612

[210-07]임차료 6,700

1. 소비자 위해예방 정책 지원 2,000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관리기반 강화 2,000

1) 전문가 워크숍 개최 1,000,000원*2회= 2,000

2.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 1,200

가. 민관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400,000원*3회= 1,200

3.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1,000

가. 위해정보 분석평가 및 정보네트워크 운영 500,000원*2회= 1,000

4.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2,500

가. 시험검사기관 협력체계 구축 2,500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2,000,000원*1회= 2,000

2) 시험검사기관 워크숍 500,000원*1회= 500

[210-12]복리후생비 3,200

1.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1,600

가.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보조(4명) 복지포인트 400,000원*4명= 1,600

2.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800

가. 검사기관 평가 영문에디터(1명) 및 관리 보조(1명) 복지포인트 400,000원*2명= 800

3.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800

가.식의약 안전교실 총괄보조(2명) 복지포인트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451,000

1.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 평가 기반 강화 55,000

가. 아시아 식품안전당국자 네트워크(INFOSAN) 운영 55,000,000원= 55,000

2.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 80,000

가.국민소통단 위탁운영 80,000,000원= 80,000

3. 소비자 대상 상시안전교육 286,000

가. 소비자 대상 교육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위탁개발 95,000,000원= 95,000

나.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위탁운영 191,000,000원= 191,000

4. 식품안전 정보 연계 및 활용 강화 30,000

가.식품안전나라 인지도 설문조사 30,000,000원= 30,000

[220]여비 78,114 $ 13,330

[220-01]국내여비 45,784

1. 소비자 위해예방 정책 지원 9,854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관리기반 강화 9,854

1)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워크숍 등 운영 75,800원*13명*10회= 9,854

2.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 6,215

가. 국민소통단 총괄관리7 5,800원*12회*4명= 3,638

☞ : 093-7000-7036-300-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예방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민관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 75,800원*4회*4명= 1,213

다.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운영 75,800원*6회*3명= 1,364

3. 소비자 대상 상시안전교육 1,061

가. 식의약 안전교실 총괄관리7 5,800원*2명*7회= 1,061

4.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7,580

가. 위해정보 분석·평가 및 정보네트워크 운영 75,800원*5명*20회= 7,580

5.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15,616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14,858

1) 식품,축산물 75,800원*13기관*2명*2일= 3,942

2) 의약품,한약재,화장품 75,800원*9기관*2명*2일= 2,729

3) 의료기기 75,800원*8기관*2명*2일= 2,426

4) 법정 시험검사기관 75,800원*10기관*2명*2일= 3,032

5) 위생용품 검사기관 75,800원*9기관*2명*2일= 2,729

나. 시험검사기관 협력체계 구축 758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75,800원*10명*1회= 758

6. 식품안전정보 연계 및 활용 강화 5,458

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공유 강화 5,458

1)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체계 구축 75,800원*2명*36회= 5,458

[220-02]국외업무여비 32,330 $ 13,330

1.글로벌위해정보수집·분석·평가기반강화 12,147 $ 5,801

가.Asia INFOSAN 네트워크 구축·운영 12,147 $ 5,801

1) Asia INFOSAN 현지교육(필리핀) 3,048 $ 1,991

가) 항공운임 799,000원*1명= 799

나) 일비 $26*1명*16일= 470 $ 416

다) 숙박비 $73*1명*15일= 1,237 $ 1,095

라) 식비 $30*1명*16일= 542 $ 480

2) Asia INFOSAN 연례회의(필리핀) 참석 9,099 $ 3,810

가) 항공운임 798,800원*6명= 4,793

나) 일비 $25*4일*1명+$26*5일*5명= 848 $ 750

다) 숙박비 $75*4일*1명+$74*5일*5명= 2,430 $ 2,150

라) 식비 $40*4일*1명+$30*5일*5명= 1,028 $ 910

2.검사기관지정및사후관리 12,301 $ 5,264

가. 국외공인검사기관 지도 및 지도·점검 12,301 $ 5,264

1) 중국 2,919 $ 1,649

가) 항공운임 1,056,000원= 1,056

나) 일비 $30*6일+$26*5일= 350 $ 310

다) 숙박비 $106*5일+$90*4일= 1,006 $ 890

라) 식비 $44*6일+$37*5일= 507 $ 449

2) 태국 2,558 $ 1,316

가) 항공운임 1,071,000원= 1,071

나) 일비 $30*5일+$26*4일= 287 $ 254

다) 숙박비 $106*4일+$90*3일= 784 $ 694

라) 식비 $44*5일+$37*4일= 416 $ 368

3) 호주 4,501 $ 1,316

가) 항공운임 3,014,000원= 3,014

☞ : 093-7000-7036-300-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예방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일비 $30*5일+$26*4일= 287 $ 254

다) 숙박비 $106*4일+$90*3일= 784 $ 694

라) 식비 $44*5일+$37*4일= 416 $ 368

4) 베트남 2,323 $ 983

가) 항공운임 1,212,000원= 1,212

나) 일비 $30*4일+$26*3일= 224 $ 198

다) 숙박비 $106*3일+$90*2일= 563 $ 498

라) 식비 $44*4일+$37*3일= 324 $ 287

3.소비자위해예방정책지원 7,141 $ 2,265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실태조사 7,141 $ 2,265

1) 유럽(EU)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실태조사 7,141 $ 2,265

가) 항공운임 2,290,500원*2명= 4,581

나) 일비 $30*2명*6일= 407 $ 360

다) 식비 $81*2명*4.6일= 842 $ 745

라) 숙박비 $145*2명*4일= 1,311 $ 1,160

4. 단수조정 741000원= 741

[240]업무추진비 13,5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3,500

1. 위해예방관리 총괄 13,500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관리기반 강화 4,000,000원= 4,000

나.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5,000,000원= 5,000

다. 국민소통단 운영 및 소비자단체 협력 3,500,000원= 3,500

라.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1 ,000,000원= 1,000

[250]직무수행경비 11,000

[250-03]특정업무경비 11,000

1.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11,000

가. 검사기관 관리 활동비 11,000,000원= 11,000

[260]연구용역비 134,000

[260-01]일반연구비 134,000

1.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공유 강화 64,000,000원= 64,000

2.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70,000,000원= 70,000

[320]민간이전 47,057

[320-09]고용부담금 47,057

1. 글로벌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반 강화 19,276

가.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보조(4명) 19,276

1)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 4,818,875원*4명= 19,276

2.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19,807

가. 검사기관 평가 영문에디터(1명) 및 관리 보조(1명) 19,807

1)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 19,806,750원= 19,807

3.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7,974

가.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총괄관리 보조(2명) 7,974

1)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 3,986,875원*2명= 7,974

[301]식품관리운영 1,570,000 $ 49,573

[110]인건비 315,646

[110-03]상용임금 315,646

☞ : 093-7000-7036-301-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식품안전정책국 50,400

가.식품안전정책과 50,400

1)식품법령 전문상담 지원 50,400

가)월급여 2,100,000원*12월*2인= 50,400

2.식품소비안전국 92,919

가.각종 고시 등 규정개정 보조 및 행정지원 92,919

1)월급여 2,000,000원*12월*1인= 24,000

2)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3)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4)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3.식품기준기획관 115,892

가.식품기준과 91,892

1)식품중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관리 45,946

가)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나)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2)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및 선진화 45,946

가)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나)월급여 1,914,440원*12월*1인= 22,973

나.첨가물기준과 24,000

1)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 기준규격관리 24,000

가)월급여 2,000,000원*12월*1인= 24,000

4.성과상여금(명절상여금 등) 1,000,000원*11인= 11,000

5.급식비 140,000원*12월*11인= 18,480

6.초과근무수당 등 26,955,360원= 26,955

[210]운영비 604,302

[210-01]일반수용비 362,602

1. 식품안전정책국 259,602

가.식품안전정책과 114,014

1) 식품안전관리 40,000

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쇄비 10,000원*2500부*1회= 25,000

나) 식품안전관리 지침 인쇄비 10,000원*1500부*1회= 15,000

2) 국회 업무자료 인쇄 8,310,000원= 8,310

3) 식품안전 관련 정책홍보 23,000

가) 언론 등 홍보 5,000,000원*4회= 20,000

나) 홍보물 제작 3,000,000원*1회= 3,000

4) 정부합동평가 설문조사 22,400,000원= 22,400

5) 식품안전관련 회의 참석자 수당 150,000원*5명*10회= 7,500

6) 행정소모품등 구입 12,804,000원= 12,804

나.식품안전표시인증과 20,116

1)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150,000원*8명*3회= 3,600

2) 식품위생교육기관 간담회 및 교육자료 인쇄 10,000원*300부*2회= 6,000

3) 행정소모품등 구입 10,516,000원= 10,516

다.건강기능식품정책과 41,000

1)관련법령 설명자료등 각종 유인물 인쇄 2,000원*400부*10회= 8,000

2) 심의위원회 책자인쇄 5,000원*100부*10회= 5,000

☞ : 093-7000-7036-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건강기능식품법령등 인쇄 13,000,000원= 13,000

4)건강기능식품전문가회의 및 심의위원회등 150,000원*10명*10회= 15,000

라.식품안전정책과(2) 80,472

1) 식품규격관리의 국제화 19,172

가) 국제식품규격 규정집 인쇄 14,172,000원*1회= 14,172

나) CODEX 연구위원 및 12개 분과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5,000,000원= 5,000

2) 식품분야 정부위원회 운영 50,100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 수당(7개 분과) 10명*20회*150,000원= 30,000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수당 94명*1회*150,000원= 14,100

라) 회의자료 인쇄비 10,000원*30부*20회= 6,000

3) 통상 및 식품 수출지원 11,200

가) 외국 식품제도 규정집 및 회의자료 인쇄 5,000,000원= 5,000

나) 수출 정보 리플렛 제작 5,000원*1,000부= 5,000

다) 수출지원을 위한 설명회 강사료 200,000원*3인*2회= 1,200

마.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4,000,000원= 4,000

2. 식품기준기획관 83,000

가. 식품등 기준규격관리 선진화 5,000

1)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책자인쇄 10,000원*500부= 5,000

나. 공전인쇄 40,000

1) 식품공전 개정본 인쇄 10,000원*1,000부*2회= 20,000

2) 식품첨가물공전 인쇄 20,000원*1,000부= 20,000

다.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1,200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8,000원*10부*15회= 1,200

라. 전문가 자문수당 12,000

1) 식품관련 전문가회의 수당 150,000원*8명*10회= 12,000

마. 기준규격집 구입 등 정보자료 구입 6,000

1) 기준규격집 구입 100,000원*10부*3개과= 3,000

2) 외국 기준규격 인쇄 10,000원*100부*3회= 3,000

바. 기준규격 공고, 고시, 가이드 인쇄 6,000

1) 식품규정 개정에 따른 인쇄비 5,000원*400부= 2,000

2)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제개정 인쇄 10,000원*200부*1회= 2,000

3)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제개정 인쇄 10,000원*200부*1회= 2,000

사. 식품등의 기준규격 교육 및 홍보 7,800

1) 식품 기준규격 교육 홍보자료 제작 3,000원*300부*2회= 1,800

2)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홍보자료 발간 5,000원*300부*2회= 3,000

3) 기구 및 용기 올바른 사용 및 관리 홍보자료 발간 10,000원*300부*1회= 3,000

아. 행정비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5,000,000원= 5,000

3. 식품소비안전국 20,000

가. 식품영양안전교육 2500원*3000부= 7,500

나. 영양안전홍보 2500원*3,000부= 7,500

다. 행정소모품 구입 5,000,000원= 5,000

[210-07]임차료 29,600

1. 식품안전정책국 13,800

가. 식품안전정책과 13,800

1)식품안전정책공청회,토론회등장소임차료 500,000원*4회= 2,000

☞ : 093-7000-7036-30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직원역량강화를위한워크샵 1,000,000원*1회= 1,000

3)긴급상황대처를위한전문가회의 900,000원*1회= 900

4)식품안전협력위원회장소및차량임차 4,900,000원*1회= 4,900

5)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공과채분과등국내유치를위한자문회의 500,000원*10회= 5,000

2. 식품기준기획관 2,400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장소 임차 200,000원*6회= 1,200

나.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 규정 설명회 장소 임차 400,000원*3회= 1,200

3. 식품소비안전국 2,800

가. 식품영양안전정책 및 민원설명회 400,000원*4회= 1,600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설명회 400,000원*3회= 1,200

4.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임차료 10,000,000원= 10,000

단수조정 600,000원= 600

[210-11]재료비 2,700

2. 식품기준기획관 2,700

가. 긴급현안사항 조치 및 조사 2,700

1) 식품등 검체 구입 2,700,000원= 2,700

[210-12]복리후생비 4,400

1. 복리후생비 400,000원*11인= 4,400

[210-14]일반용역비 205,000

1.통상및수출지원관련외국식품제도번역비 1,000,000원*25회 = 25,000

2.식품안전협력위원회등통역비 1,000,000원*5회= 5,000

3.소비자대상식품안전캠페인 60,000,000원*1회= 60,000

4.식품안전분야인적자원교류운영비 90,000

가.식품관련 공무원 등 식품안전 연수비(수정) 50,000,000원= 50,000

나.HACCP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00,000원= 40,000

5.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25,000,000원= 25,000

[220]여비 291,000 $ 49,573

[220-01]국내여비 170,000

1. 식품안전정책국 95,382

가. 식품안전정책과 58,417

1)식품안전관리이행여부조사 75,800원*10인*3회*12월= 27,288

2)국회업무및정책설명 75,800원*3인*3일*40회= 27,288

3)법인단체사무감독 75,800원*2인*2일*10회= 3,032

4)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80,900원*10인*1일*1회= 809

나. 식품안전관리과 11,193

1) 식품안전관리 8,919

가) 지방청 식품안전업무 지도 75,800원*2인*3일*5회= 2,274

나) 식품 현지조사 75,800원*2인*3일*5회= 2,274

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점검 3,613

1> 근무지외 75,800원*2인*2일*4회= 1,213

2> 근무지내 20,000원*2인*3일*20회= 2,400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등 75,800원*2인*1일*5회= 758

2)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지도 점검 75,800원*2인*5일*3회= 2,274

다. 식품안전표시인증과 7,580

1) 국회업무 및 정책설명 75,800원*2인*5일*10회= 7,580

☞ : 093-7000-7036-301-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건강기능식품정책과 18,192

1)건강기능식품산업체 현장교육 75,800원*6인*5일*8회= 18,192

2. 식품기준기획관 31,122

가. 식품기준과 21,313

1) 기준규격 미설정 위해물질 현지조사 6,048

가) 국내 75,800원*5인*12회= 4,548

나) 근무지내 20,000원*5인*15회= 1,500

2) 기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5,790

가) 국내 75,800원*5인*10회= 3,790

나) 근무지내 20,000원*5인*20회= 2,000

3) 식품 기준 및 규격 설명회 및 교육 3,411

가) 국내 75,800원*3인*15회= 3,411

4) 기준 및 규격 제개정을 위한 업무 협의 6,064

가) 국내 75,800원*4인*20회= 6,064

나. 첨가물기준과 9,809

1)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긴급 현안사항 조치 및 조사 4,790

가) 국내 75,800원*5인*10회= 3,790

나) 근무지내 20,000원*5인*10회= 1,000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5,019

가) 국내 75,800원*4인*6회= 1,819

나) 근무지내 20,000원*4인*40회= 3,200

3. 식품소비안전국 43,028

가. 각종 개정법령 등 지역별 설명회 75,800원*5인*25회= 9,475

나. 담당공무원 교육지도 75,800원*6개지방청*3일*4회= 5,458

다. 관내여비 20,000원*5일*6명*12월= 7,200

마. 식품영양성분 교육 75,800원*6인*5일*6회= 13,644

바. 근무지내(식중독) 20,000원*10인*12일= 2,400

사. 지자체 식중독 예방관리 점검 75,800원*2인*2일*16개 시도= 4,851

4. 단가조정 468,000원= 468

[220-02]국외업무여비 121,000 $ 49,573

1.식품안전정책국 112,895 $ 46,324

가.식품안전정책과 15,212 $ 8,506

1)외국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관리동향 파악 4,904 $ 2,481

가)항공료 700,000원*3인= 2,100

나)일비 $28*3인*4일*1회= 380 $ 336

다)숙박비 $137*3인*3일*1회= 1,393 $ 1,233

라)식비 $76*3인*4일*1일= 1,031 $ 912

2)식품안전협력위원회 10,308 $ 6,025

가) 항공료 700,000원*5인= 3,500

나)일비 $28*5인*5일*1회= 791 $ 700

나)식비 $76*5인*5일*1회= 2,147 $ 1,900

다)숙박비 $137*5인*5일*1회= 3,870 $ 3,425

나.식품안전정책과(2) 87,683 $ 37,818

1)식품중오염물질분과 9,049 $ 3,495

☞ : 093-7000-7036-301-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항공료 1,700,000원*3인= 5,100

나)일비 $30*3인*7일= 712 $ 630

다)식비 $65*3인*7일= 1,542 $ 1,365

라)숙박비 $100*3인*5일= 1,695 $ 1,500

2)농약잔류분과 5,619 $ 3,114

가)항공료 700,000원*3인= 2,100

나)일비 $28*3인*7일= 664 $ 588

다)식비 $56*3인*7일= 1,329 $ 1,176

라)숙박비 $90*3인*5일= 1,526 $ 1,350

3)분석및시료채취분과 8,703 $ 3,189

가)항공료 1,700,000원*3인= 5,100

나)일비 $28*3인*7일= 664 $ 588

다)식비 $56*3인*7일= 1,329 $ 1,176

라)숙박비 $95*3인*5일= 1,610 $ 1,425

4)식품위생분과 9,349 $ 3,495

가) 항공료 1,800,000원*3인= 5,400

나)일비 $30*3인*7일= 712 $ 630

다)식비 $65*3인*7일= 1,542 $ 1,365

라)숙박비 $100*3인*5일= 1,695 $ 1,500

5)영양및특수용도식품분과 9,349 $ 3,495

가)항공료 1,800,000원*3인= 5,400

나)일비 $30*3인*7일= 712 $ 630

다)식비 $65*3인*7일= 1,542 $ 1,365

라)숙박비 $100*3인*5일= 1,695 $ 1,500

6)식품첨가물분과 6,364 $ 3,906

가)항공료 650,000원*3인= 1,950

나)일비 $28*3인*8일= 759 $ 672

다)식비 $56*3인*8일= 1,519 $ 1,344

라)숙박비 $90*3인*7일= 2,136 $ 1,890

7)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 8,788 $ 3,795

가)항공료 1,500,000원*3인= 4,500

나)일비 $30*3인*7일= 712 $ 630

다)식비 $65*3인*7일= 1,542 $ 1,365

라)숙박비 $100*3인*6일= 2,034 $ 1,800

8)CODEX총회(수정) 7,716 $ 3,642

가)항공료 1,800,000원*2인= 3,600

나)일비 $33*2인*7일= 522 $ 462

다)식비 $90*2인*7일= 1,424 $ 1,260

라)숙박비 $160*2인*6일= 2,170 $ 1,920

9)유지류분과 5,633 $ 2,330

가)항공료 1,500,000원*2인= 3,000

나)일비 $30*2인*7일= 475 $ 420

다)식비 $65*2인*7일= 1,028 $ 910

라)숙박비 $100*2인*5일= 1,130 $ 1,000

10)향신료및요리용허브분과 8,149 $ 3,495

☞ : 093-7000-7036-301-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식품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항공료 1,400,000원*3인= 4,200

나)일비 $30*3인*7일= 712 $ 630

다)식비 $65*3인*7일= 1,542 $ 1,365

라)숙박비 $100*3인*5일= 1,695 $ 1,500

11)신선과채류분과 5,201 $ 2,302

가)항공료 1,300,000원*2인= 2,600

나)일비 $28*2인*7일= 443 $ 392

다)식비 $65*2인*7일= 1,028 $ 910

라)숙박비 $100*2인*5일= 1,130 $ 1,000

12)APEC식품안전협력포럼 3,763 $ 1,560

가)항공료 1,000,000원*2인= 2,000

나)일비 $28*2인*5일= 316 $ 280

다)식비 $56*2인*5일= 633 $ 560

라)숙박비 $90*2인*4일= 814 $ 720

다.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10,000,000원= 10,000

2.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성분 표시제 실태조사 2,612 $ 1,161

가.항공료 1,300,000원*1인*1회= 1,300

나.일비 $28*1인*6일= 190 $ 168

다.식비 $63*1인*6일= 427 $ 378

라.숙박비 $123*1인*5일= 695 $ 615

단수조정 $2,088= 2,359 $ 2,088

단수조정 3,134,000원= 3,134

[240]업무추진비 9,5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9,500

1. 식품사고 종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3,100,000원= 3,100

2. 식품영양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2,400,000원= 2,400

3.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관련 관계기관 협의 4,000,000원= 4,000

[250]직무수행경비 15,600

[250-03]특정업무경비 15,600

1. 식품안전정책국 15,600

가. 식품단속활동비 15,600,000원= 15,6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1.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운영 50,000,000원= 50,000

[320]민간이전 283,952

[320-01]민간경상보조 223,000

1. 식품안전의날 행사 개최 223,000,000원= 223,000

[320-09]고용부담금 60,952

1.비정규직운영 60,952

가.4대보험 26,881,000원= 26,881

나.4대보험 10,581,000원= 10,581

다.퇴직적립금 23,490,000원= 23,490

[303]의약품관리운영 554,000 $ 1,248

[110]인건비 244,207

[110-03]상용임금 244,207

☞ : 093-7000-7036-303-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의약품관리운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온라인 모니터링 25,744

가. 월급여 2,145,300원*1명*12월= 25,744

2. 영문에디터(마약정책과) 32,179

가. 월급여 2,681,600원*1명*12월= 32,179

3. 의약품 행정지원 69,509

가.월급여 1,930,800원*3명*12월= 69,509

4. 안전성 정보처리 및 필수의약품 공급지원 72,082

가. 월급여 3,003,400원*2명*12월= 72,082

5. 명절휴가비 7,400,000원= 7,400

6. 연가보상비 3,000,000원= 3,000

7. 초과근무수당 22,533,000원= 22,533

8. 급식비 140,000*7명*12월= 11,760

[210]운영비 131,627

[210-01]일반수용비 107,000

1. 의약품정책과 37,480

가.의약품등 공청회.토론회 자료 500,000원*2회= 1,000

나.의약품 설명회 자료 인쇄 10,000원*1,000부= 10,000

다.법령 및 전문서적 구입 100,000원*5권= 500

라.직원 자질향상 워크숍 교재 2,500,000원= 2,500

마.의약품안전국 대외홍보용품 제작 20,000원*300개= 6,000

바.사무용품구입비 17,480,000원= 17,480

2.의약품관리과 3,300

가.법령 및 전문서적 구입 10,000원*30권*1회= 300

나.소모품 구입 3,000,000원= 3,000

3.의약품품질과 7,500

가.사무용품구입비 3,000,000원= 3,000

나.GMP 회의자료 인쇄 10,000원*20부*15회= 3,000

다.법령 및 전문서적구입비 1,500,000원= 1,500

4. 마약정책과 등 11,400

가. 마약류 관리지침 등 인쇄 2,000,000원= 2,000

나. 마약류 안전관리제도 등 민원설명회 2,000,000원= 2,000

다. 마약류관련 전문서적 구입 등 400,000원= 400

라. 마약류 유공자 포상 부상 구입 50,000원*30개= 1,500

마.소모품 구입 등 4,000,000원= 4,000

바.마약류지정등 관계관 회의수당 100,000원*5인*3회= 1,500

5.의약품안전평가과 3,500

가.안전성정보관리 심의자료 제작 20,000원*15부*5회= 1,500

나.부작용 모니터링 연수교육 훈련비 2,000,000원= 2,000

6.중앙약사심의회 7,820

가.사무용품 구입 3,000,000원= 3,000

나.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2,000원*36분과*15부*4회= 4,320

다.국내외 전문서적 구입 100,000원*5권= 500

7.약품정책관리 21,000

가.중앙약사심의 회의 수당 19,000,000원= 19,000

나.법령 등 인쇄, 변호사 자문료 등 2,000,000원= 2,000

☞ : 093-7000-7036-303-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의약품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8.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운영 13,000,000원= 13,000

9.정책여론 수렴 1,000

가.주요정책 설명회 책자 인쇄 5,000원*100부*2개 분야= 1,000

10.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외부 강사료 500,000원*1회= 500

11. 직원자질 향상 워크숍 외부 강사료 500,000원*1회= 500

[210-05]특근매식비 827

1. 특근매식비 827,000원= 827

[210-07]임차료 5,000

1. 의약품안전정책과 2,000

가.의약품등 공청회·토론회 장소 임차료 500,000원*2회= 1,000

나.의약품 안전정책 설명회 임차료 1,000,000원*1회= 1,000

2. 의약품관리총괄과 1,000

가.사후관리 정책방향 설명회 교육장소 임차료 500,000원*2회= 1,000

3. 마약정책과 1,000

가.민원설명회 1,000,000*1회= 1,000

4.의약품안전평가과 1,000

가.DUR 전문가 등 초청 워크숍 1,000,000원*1회= 1,000

[210-12]복리후생비 2,800

1. 의약품안전국 복지포인트 2,800,000원= 2,800

[210-14]일반용역비 16,000

1. 국제회의 등 번역비 16,000,000원= 16,000

[220]여비 77,000 $ 1,248

[220-01]국내여비 65,000

1.의약품정책과 58,366

가.관계부처 협의 및 민.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협의 75,800원*2인*1일*60회= 9,096

나.근무지외 출장 75,800원*2인*1일*325회= 49,270

2.의약품관리총괄과 3,032

가.의약품수거 검정여비 75,800원*2인*1일*5회= 758

나.약사관련단체 자율활동지도 75,800원*2인*1일*5회= 758

다.사후관리 정책설명회 75,800원*2인*1일*5회= 758

라.지방청 지도감독 75,800원*2인*1일*5회= 758

3. 마약류정책과 1,819

가.마약사고 지도감독 75,800원*2인*2일*3회= 910

나.마퇴본부등 유관기관 지도교육 75,800원*2인*2일= 303

다. 몰수마약 관리실태 확인 75,800원*2인*2일= 303

라.마약류 검체수거 75,800원*2인*2일= 303

4. 중앙약사심의회 303

가.중앙약사심의위원회 기초자료수집 여비 75,800원*2인*2일= 303

5.약품정책관리 1,569

가. 법인단체 지도,감독,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 등 1,569,000원= 1,569

6.단수조정 -89000원= △89

[220-02]국외업무여비 12,000 $ 1,248

1. 의약품정책과 11,410 $ 1,248

가. 의약품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회의 11,410 $ 1,248

1) 항공료 10,000,000원= 10,000

☞ : 093-7000-7036-303-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의약품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일비 $30*1인*6일= 203 $ 180

3) 숙박비 $120*1인*5일= 678 $ 600

4) 식비 $78*1인*6일= 529 $ 468

2. 단수조정 590,000원= 590

[240]업무추진비 13,1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3,100

1.의약품 시도 관계관 회의 2,100,000원= 2,100

2.마약류 유관기관 회의 3,000,000원= 3,000

3.의료기관 종사자 간담회 2,000,000원= 2,000

4.정책여론수렴 설명회, 홍보간담회 등 3,000,000원= 3,000

5. 의약품안전종합대책수립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3,000,000원= 3,000

[250]직무수행경비 21,000

[250-03]특정업무경비 21,000

1.의약품관련 단속활동비 21,000,000원= 21,000

[260]연구용역비 2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

1. 의약품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20,000,000원= 20,000

[320]민간이전 47,066

[320-09]고용부담금 47,066

1. 4대보험 35,000,000원= 35,000

2. 퇴직금 12,066,000원= 12,066

[304]바이오생약 관리운영 257,000 $ 6,073

[110]인건비 82,059

[110-03]상용임금 82,059

1.무기계약직 보수 68,186

가. 국 일정관리 행정보조 1,868,800원*12월*1인= 22,426

나. 예산집행 등 행정보조 1,906,700원*12월*1인= 22,880

다. 심사일정관리 행정보조 1,906,700원*12월*1인= 22,880

2. 초과근무수당 5,233,000원= 5,233

3.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600,000원*2회*3인= 3,600

4. 급식비 140,000원*12월*3인= 5,040

[210]운영비 62,444

[210-01]일반수용비 31,508

1. 바이오생약국 31,508

가. 바이오의약품안전정책과 13,408

1)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9,408

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쇄 등 10,000원*100부*1회= 1,000

나) 행정소모품 구입 4,408,000= 4,408

다) 회의수당 등 200,000원*5인*4회= 4,000

2) 바이오의약품 정책홍보 4,000

가) 홍보물 제작, 인쇄 등 1,000,000원*2회= 2,000

나) 홍보 관련 물품 구입 등 1,000,000원*2회= 2,000

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12,100

1) 품질관리 관련 회의 3,800

가) 회의수당 200,000원*5인*3회= 3,000

☞ : 093-7000-7036-304-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바이오생약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회의자료 인쇄 10,000원*20부*4회= 800

2) 품질관리 교육 교재 등 인쇄 3,000,000원*1회= 3,000

3) 자문수당 200,000원*4인*4회= 3,200

4) 행정소모품 구입 2,100,000원= 2,100

다.화장품 한약 의약외품 관련 6,000

1)행정소모품 구입 등 2,000,000원*2회= 4,000

2) 관련자료 인쇄 등 1,000,000원*2회= 2,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4,204

1. 공공요금 4,204,000원*1회= 4,204

[210-07]임차료 5,532

1.바이오의약품정책과 3,330

가.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 임차 557,000원*3회= 1,671

나.바이오의약품 관련 민관협의 장소 임차 553,000원*3회= 1,659

2.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2,202

가.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장소 임차 550,500원*4회= 2,202

[210-12]복리후생비 1,200

1.계약직근로자 맞춤형복지비 1,200,000원= 1,200

[210-14]일반용역비 20,000

1.바이오분야 통계보고서 작성 20,000,000원= 20,000

[220]여비 69,751 $ 6,073

[220-01]국내여비 50,000

1. 바이오생약국 50,028

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2,740

1) 바이오의약품 정책홍보 75,800원*12인*25회= 22,740

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18,950

1) 품질관리 관련 회의 등 75,800원*10인*25회= 18,950

다. 한약정책과 3,032

1) 한약 분야 정책홍보 75,800원*2인*10회= 1,516

2) 한약 관련단체 지도 교육 75,800원*2인*10회= 1,516

라. 화장품, 의약외품정책과 5,306

1) 화장품 정책홍보 75,800원*2인*19회= 2,880

2) 의약외품 정책홍보 75,800원*2인*16회= 2,426

2. 단수조정 -28,000원= △28

[220-02]국외업무여비 19,751 $ 6,073

1.바이오의약품정책과 15,038 $ 4,749

가.중남미 바이오의약품 국장급 협렵회의(페루) 5,146 $ 1,657

1) 항공료 3,274,000원*1인= 3,274

2) 일비 $30*1인*7일= 237 $ 210

3)숙박비 $176*1인*5일= 994 $ 880

4)식비 $81*1인*7일= 641 $ 567

나.WHO 규제당국자 회의(스위스) 4,990 $ 1,546

1)항공료 3,244,000원*1인= 3,244

2)일비 $30*1인*6일= 203 $ 180

3)숙박비 $176*1인*5일= 994 $ 880

4) 식비 $81*1인*6일= 549 $ 486

☞ : 093-7000-7036-304-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바이오생약 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인체조직 관련 학술대회 참석(미국) 4,902 $ 1,546

1)항공료 3,156,000원= 3,156

2)일비 $30*1인*6일= 203 $ 180

3)숙박비 $176*1인*5일= 994 $ 880

4)식비 $81*1인*6일= 549 $ 486

2.한약정책과 4,610 $ 1,324

가. CITES 회의 참석(멕시코) 4,610 $ 1,324

1)항공료 3,115,000원= 3,115

2)일비 $30*6일*1명= 203 $ 180

3)숙박비 $176*5일*1명= 994 $ 880

4)식비 $44*6일*1명= 298 $ 264

3. 단수조정 103,000원= 103

[240]업무추진비 7,900

[240-01]사업추진비 7,900

1.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관 간담회 등 4,000,000원= 4,000

2. 바이오정책수립관련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2,300,000원= 2,300

3. 한약·화장품·의약외품 등 업무협의 등 1,600,000원= 1,600

[250]직무수행경비 19,000

[250-03]특정업무경비 19,000

1.바이오생약관련 단속활동비 19,000,000= 19,000

[320]민간이전 15,846

[320-09]고용부담금 15,846

1. 4대보험 244,000원*3인*12월= 8,784

2. 퇴직충당금 2,354,000원*3인= 7,062

[305]의료기기관리운영 414,000 $ 8,720

[110]인건비 162,251

[110-03]상용임금 162,251

1. 의료기기분야 업무지원 162,251

가. 월급여 2,082,300원*2인*12월= 49,975

나. 월급여(2) 1,970,800원*1인*12월= 23,650

다. 월급여(3) 1,914,400원*3인*12월= 68,918

라. 급식비 140,000원*6인*12월= 10,080

바. 명절상여금 1,000,000원*6인= 6,000

마. 시간외수당 3,627,800원= 3,628

[210]운영비 91,965

[210-01]일반수용비 69,565

1. 의료기기정책과 40,430

가. 사무용품 구입 등 20,430,000원= 20,430

나. 민원설명회 책자 인쇄 5,000원*500부*4회= 10,000

다. 법령집 등 인쇄 5,000원*500부*4회= 10,000

2. 의료기기안전평가과 17,335

가. 사무용품 구입 등 4,835,192원= 4,835

나. 민원설명회 등 자료 인쇄 5,000원*500부*5회= 12,500

3. 의료기기위원회 11,800

가. 사무용품 구입 등 300,000원= 300

☞ : 093-7000-7036-305-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의료기기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회의자료 인쇄 5,000원*5분과*30부*2회= 1,500

다.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100,000원*10인*10회= 10,000

[210-07]임차료 5,000

1. 의료기기안전국 5,000

가. 의료기기관련 민원설명회 등 500,000원*10회= 5,000

[210-12]복리후생비 2,400

1. 복리후생비 2,400,000원= 2,400

[210-14]일반용역비 15,000

1. 의료기기 제도 선진화 세미나 및 국제 회의ㆍ연수 등 개최 15,000,000원= 15,000

[220]여비 68,453 $ 8,720

[220-01]국내여비 44,000

1. 의료기기안전국 40,742

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수집 및 지도ㆍ점검 여비 22,550

1) 근무지외 75,800원*2인*2일*72회= 21,830

2) 근무지내 20,000원*2인*18회= 720

나. 민원설명회 75,800원*6인*2일*10회= 9,096

다.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75,800원*6인*2일*10회= 9,096

2. 의료기기위원회 3,272

가. 의료기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등 회의 및 정보수집 3,272

1) 근무지외 75,800원*2인*2일*10회= 3,032

2) 근무지내 20,000원*2인*6회= 240

3.단수조정 -14,000원= △14

[220-02]국외업무여비 24,453 $ 8,720

1. 의료기기안전국 24,453 $ 8,720

가. 의료기기 관리실태조사(독일, 2인) 7,695 $ 2,438

1) 항공료 2,470,000원*2인*1회= 4,940

2) 일비 $30*2인*6일= 407 $ 360

3) 숙박비 $137*2인*5일= 1,548 $ 1,370

4) 식비 $59*2인*6일= 800 $ 708

나. IMDRF 회의(미국, 3인) 11,022 $ 3,303

1) 항공료 2,430,000원*3인*1회= 7,290

2) 일비 $30*3인*6일= 610 $ 540

3) 숙박비 $137*3인*5일= 2,322 $ 2,055

4) 식비 $59*3인*4일= 800 $ 708

다. APEC 회의(일본, 2인) 5,167 $ 2,979

1) 항공비 300,000원*3인*2회= 1,800

2) 일비 $30*3인*5일= 509 $ 450

3) 숙박비 $137*3인*4일= 1,858 $ 1,644

4) 식비 $59*3인*5일= 1,000 $ 885

라. 단수조정 569,400원= 569

[240]업무추진비 8,0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8,000

1.의료기기 정책추진관련 관계기관 협의 8,000,000원= 8,000

[250]직무수행경비 12,000

[250-03]특정업무경비 12,000

☞ : 093-7000-7036-305-25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의료기기관리운영-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의료기기관련 단속활동비 12,000,000원= 12,000

[320]민간이전 71,331

[320-01]민간경상보조 40,000

1.의료기기안전국 40,000

가.의료기기의 날 행사 개최 40,000,000원= 40,000

[320-09]고용부담금 31,331

1. 계약직근로자 운영 31,331

가. 4대보험, 퇴직금 31,331,000원= 31,331

[306]안전평가원 관리운영 4,462,000 $ 19,410

[110]인건비 1,466,420

[110-03]상용임금 1,450,000

1.운영지원과 129,472

가. 월급여(사무실무원 등) 2,371,000원*4명*12월= 113,808

나. 시간외 수당 4,944,000원= 4,944

다. 급식비 140,000원*4명*12월= 6,720

라. 명절휴가비 1,000,000원*4명= 4,000

2.식품위해평가부 108,784

가. 식품위해평가과 53,432

1) 월급여 1,878,000원*2명*12월 = 45,072

2) 시간외수당 3,000,000원 = 3,000

3) 급식비 140,000원*2명*12월 = 3,360

4) 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나. 영양기능연구과 55,352

1) 월급여 1,958,000원*2명*12월 = 46,992

2) 시간외수당 3,000,000원 = 3,000

3) 급식비 140,000원*2명*12월 = 3,360

4) 명절휴가비 1,000,000원*2명= 2,000

3.의약품심사부 212,904

가. 월급여(영문에디터 등) 3,061,000원*2명*12월= 73,464

나. 월급여(허가심사 업무보조) 1,878,000원*5명*12월= 112,680

다. 시간외 수당 8,000,000원= 8,000

라. 급식비 140,000원*7명*12월= 11,760

마. 명절휴가비 1,000,000원*7명= 7,000

4.의료제품연구부 186,432

가. 의약품연구과 등 186,432

1) 월급여 1,958,000원*2명*12월= 46,992

2) 월급여 1,878,000원*5명*12월= 112,680

3) 시간외 수당 8,000,000원= 8,000

4) 급식비 140,000원*7명*12월= 11,760

5) 명절휴가비 1,000,000원*7명= 7,000

5.독성평가연구부 496,608

가. 실험동물자원과 470,588

1) 월급여 2,371,000원*1명*12월= 28,452

2) 월급여 1,878,000원*16명*12월= 360,576

3) 시간외수당 36,000,000원= 36,000

☞ : 093-7000-7036-306-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급식비 140,000원*17명*12월= 28,560

5) 명절휴가비 1,000,000월*17명= 17,000

나. 임상연구과 26,020

1) 월급여 1,845,000원*1명*12월= 22,140

2) 시간외수당 1,200,000원= 1,200

3) 급식비 140,000원*1명*12월 = 1,680

4) 명절휴가비 1,000,000원*1명= 1,000

6.독성정보DB구축등독성물질안전관리수행 114,416

가. 월급여 2,816,000원*3명*12월 = 101,376

나. 시간외수당 5,000,000원 = 5,000

다. 급식비 140,000원*3명*12월 = 5,040

라. 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7.국가표준품품질검증기반구축 96,396

가. 월급여 2,371,000원*3명*12월 = 85,356

나. 급식비 140,000원*3명*12월 = 5,040

다. 시간외 수당 3,000,000원= 3,000

라. 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8.신종마약류의존성등평가사업 104,988

가.월급여(전문연구원나급) 3,465,000원*1명*12월 = 41,580

나.월급여(업무보조) 2,307,000원*2명*12월 = 55,368

다.급식비 140,000원*3명*12월 = 5,040

라.명절휴가비 1,000,000원*3명= 3,000

[110-04]일용임금 16,420

1. 의료제품연구 업무 보조(생약연구과) 16,420

가.약용식물재배장 일용사역 102,628원*4명*8일*5회= 16,420

[210]운영비 1,565,323

[210-01]일반수용비 273,108

1.식품위해평가부 35,080

가. 전문가회의자료 등 인쇄 및 복사 9,000,000원 = 9,000

나. 검정관련 소모품비 120,000원*7개과*12월 = 10,080

다.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10회 = 7,500

라. 인체안전기준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5명*8회 = 4,000

마. 위해평가 상시교육센터운영 강사료 250,000원*9명 = 2,250

바.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2,250

1) 자문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

2.의료제품연구부 34,900

가. 검정관련 소모품 구입 7,000,000원 = 7,000

나. 공정서, 기술규격구입 100,000*15종 = 1,500

다. 기준서, 지침서, 업무자료 등 인쇄 5,000,000원 = 5,000

라. 학회,세미나 참가비 100,000원*20회 = 2,000

마.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100,000원*2명*20회 = 4,000

바.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수당 100,000원*2명*10회 = 2,000

사.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비용 1,000,000원*4회 = 4,000

아. 교정 및 방사선 사용료 4,000,000원 = 4,000

자. 방사선분야 국가교정기관 운영비 1,000,000원 = 1,000

☞ : 093-7000-7036-306-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차. 방사선종사자 피폭 관리비 100,000원*30명 = 3,000

카. 수거검정 시료 처리비 50,000원*18개 = 900

타. 방사선관련단체 연회비 500,000원*1회 = 500

3.독성평가연구부 41,450

가. 보고서 및 책자인쇄 2,000,000원 = 2,000

나. 약리연구관련 워크숍 참가비 100,000*5명*1회 = 500

다. 마약류전문위원회 수당 150,000원*3명*2회 = 900

라. 임시마약류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150,000원*5회 = 750

마.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50,000원*3명*5회 = 2,250

바. 동물실 무균내의등 소모품 구입 40,000원*12개월*25종 = 12,000

사. 실험동물위령제 소모품 구입 4,000,000원 = 4,000

아.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수당 150,000원*9명*3회 = 4,050

자. 국제실험동물인증관리협회비 9,000,000원 = 9,000

차. 동물시설 출입자 건강검진비 등 50,000원*20명 = 1,000

카. 실험동물서비스 관련 책자 인쇄 등 5,000원*20종*50권 = 5,000

4.의약품심사부 98,500

가.전문가 회의 및 교육 59,800

1) 자료수집 및 자료집 발간 20,000원*350부*4회 = 28,000

2) 홍보자료 및 기념품 구입 9,000,000원 = 9,000

3) 자문 수당 200,000원*16명*4회 = 12,800

4) 교육자료 책자 인쇄 등 10,000,000원 = 10,000

나. 공정서 등 책자구입 200,000원*15종 = 3,000

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500,000원*4회 = 2,000

라. 세미나 교육초청 강사료 200,000원*8회 = 1,600

마. 허가심사 관련 세미나 참가비 100,000원*8명*3회 = 2,400

바. 오프라벨 전문가협의체 회의수당 200,000원*5명*5회 = 5,000

사. 오프라벨 평가 협의체 회의수당 100,000원*4명*8회 = 3,200

아. 외국의약품집, 의약품서적 구매 5,000,000원 = 5,000

자. 오프라벨 관련 온라인 자료구독 5,000,000원 = 5,000

차. 오프라벨 연구사업 책임자 공동협의체 회의수당 150,000원*10명*5회 = 7,500

카. 허가초과사용 홍보책자 인쇄 등 4,000,000원 = 4,000

5.바이오생약심사부 21,966

가. 민원설명회 자료 인쇄 12,966,000원= 12,966

나.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5명*7회 = 7,000

다. 바이오의약품 전문서적 구입 100,000원*20권 = 2,000

6.의료기기심사부 12,000

가. 의료기기 기술평가 등 회의참석 수당 100,000원*10명*4회 = 4,000

나. 전문가 협의회 자문수당 100,000원*10명*4회 = 4,000

다.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수당 100,000원*10명*4회 = 4,000

7.위해평가분야국제협력 5,000

가. 국제 위해평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000

1) 회의자료 인쇄비 및 소모품 등 3,000,000원 = 3,000

나. 국제기구 전문가 포럼 운영 2,000

1) 회의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2,000,000원 = 2,000

8.국가표준품품질검증기반구축 20,200

☞ : 093-7000-7036-306-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국제공인시험기관 관련 교육훈련비 10,000,000원 = 10,000

나.표준품 기술위원회 전문가 자문료 5,000,000원 = 5,000

다.종합안내서 발간, 회의자료 인쇄, 표준품 포장비 등 5,200,000원 = 5,200

9.독성정보DB구축등독성물질안전관리수행 3,700

가. 고위험 독성물질 현황조사 및 질병유발 정보 구축 3,700

1) 전문가 자문료 150,000원*10명*2회 = 3,000

2) 사무용품 구매 700,000원 = 700

단수조정 312,000원= 312

[210-02]공공요금및제세 6,140

1. 의약품심사부 2,000

가. TV, 통신요금 등 2,000,000원 = 2,000

2. 바이오생약심사부 2,000

가. TV, 통신요금 등 2,000,000원 = 2,000

3. 의료기기심사부 2,000

가. TV, 통신요금 등 2,000,000원 = 2,000

4.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140

가.표준품보관실알람시스템통신비 140,000원 = 140

[210-07]임차료 37,350

1. 식품위해평가부 2,550

가. WHO 등 국제회의 개최(미생물과) 1,000,000원*1일= 1,000

나. 인체안전기준설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500,000원*1회= 500

다. 위해평가 상시교육센터 운영 800,000원*1회= 800

라.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자문회의 250,000원*1회 = 250

2. 의약품심사부 6,800

가. 규제조화 확산 워크숍 5,000,000원= 5,000

나. 민원설명회 등 개최 1,800

1) 민원설명회 600,000원*1회 = 600

2) 전문가협의체 회의 200,000원*2회 = 400

3) 허가초과사용 워크숍 800,000원 = 800

3. 바이오생약심사부 1,400

가. 민원설명회 700,000원*2회= 1,400

4. 의료제품연구부 600

가. 의료기기 기술규격 워크숍 600,000원= 600

5. 위해평가 분야 국제협력 20,000

가. 국제기구 전문가 포럼 운영 20,000

1) 워크숍 5,000,000원*4일= 20,000

6. 독성정보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 4,000

가.회의실 임차 4,000,000원= 4,000

7.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2,000

가.표준품자문회의워크숍 2,000,000원 = 2,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04,525

1. 식품위해평가부 1,000

가. HPLC, GC 관련 소모품 구매 1,000,000원 = 1,000

2. 의료제품연구부 6,000

가. 시험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 6,000,000원 = 6,000

☞ : 093-7000-7036-306-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독성평가연구부 5,000

가. HPLC 등 시험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 2,000,000원 = 2,000

나. 독성병리 검사장비 정도관리 및 유지 2,000,000원 = 2,000

다. 혈액검사장비 밸리데이션 1,000,000원 = 1,000

4.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20,000

가. 품질검증 실험실, 보관실 등 유지 보수 20,000,000원 = 20,000

5. 실험실 유지관리 71,899

가. 실험동물자원동 유지 관리(소모품 교체 등) 47,500,000원= 47,500

나. 실험동물자원동 바닥 에폭시 보완 등 22,899,000원= 22,899

다. 무균사육구역 훈증 소독 등 1,500,000원 = 1,500

6. 단수조정 626,000원= 626

[210-11]재료비 828,000

1. 식품위해평가부 63,800

가. 검정 및 시험 시약,초자 구입 43,500

1) 잔류물질, 잔류농약관련 6,000,000원= 6,000

2) 오염물질, 중금속, 아크릴아마이드 등 8,000,000원= 8,000

3) 미생물관련 8,000,000원= 8,000

4) 식품첨가물 국제규격관련 7,900,000원= 7,900

5)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관련 4,100,000원= 4,100

6) 내분비,GMO관련 5,000,000원= 5,000

7) 방사선 및 이물관련 4,500,000원= 4,500

나. 표준품 구입 8,700

1) 농약표준품 5,000,000원= 5,000

2) PCBs등 표준품 3,700,000원= 3,700

다. 검체구입 등 11,600

1) 유해물질분석 관련 검체 6,000,000원= 6,000

2) 기구 및 용기포장관련 검체 5,600,000원= 5,600

2. 의료제품연구부 50,200

가.검정 및 시험 시약초자 구입 34,000

1) 의약품 6,000,000원 = 6,000

2) 생물의약품 7,000,000원 = 7,000

3) 한약재, 생약제제 9,500,000원 = 9,500

4) 화장품 8,000,000원 = 8,000

5) 의료기기 안전평가 1,500,000원 = 1,500

6) 진단용방사선관리 및 시험 2,000,000원 = 2,000

나. 표준품 구입 1,800,000원= 1,800

다. 약용식물 종근,종자,종묘구입 10,000,000원= 10,000

라. 방사선동위원소실 기준 선원 구입 300,000원*8개= 2,400

마. 방사선 영향평가 및 내부피폭 선량계 구입 200,000원*4개= 800

바. 방사선(능)표준 유지 파우다 구입 150,000원*8개= 1,200

3. 독성평가연구부 387,034

가. 실험동물 사료 66,656

1) 마우스,랫드용 방사선사료(20kg/포) 45,000원*700포= 31,500

2) 기니픽용 사료(20kg/포) 35,000원*700포= 24,500

3) 토끼용사료(25kg/포) 14,000*500포= 7,000

☞ : 093-7000-7036-306-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개사료(10kg/포) 13,200원*80포= 1,056

5) 영장류사료(10kg/포) 80,000원*15포+116,660원*12개월= 2,600

나. 깔짚구입비 17,000원*1000포= 17,000

다. 실험동물 사육 관리 재료 구입 72,145

1) 소독용품 및 케이지 세척용품 등 5,000,000원= 5,000

2) SPF 실험동물 운반상자 구입 등 10,350원*700개 = 7,245

3] 동물 사육용 케이지 등 33,000,000원= 33,000

4) 자동급수용 필터, nipple 등 35개소*12000원*3회+35개소*3종*22,000원 *2회+7800원*900개 = 12900

5) 응급약품 구입 1,500,000원 = 1,500

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5000원*2500개 = 12,500

라. 실험동물 구입 231,233

1) 마우스 7,000원*6,400마리= 44,800

2) 랫드 22,000원*440마리= 9,680

3) 기니픽 50,000원*2,120마리= 106,000

4) 토끼 23,500원*2,800마리= 65,800

5) 비글개 등 4,953,000원= 4,953

4.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37,000

가. 보관표준품 안전성 시험 재료비 35,000,000원= 35,000

나. 국제숙련도시험(PTS)검체 등 재료비 2,000,000원 = 2,000

5.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 290,000

가. 실험동물 재료비(랫드 및 마우스) 120,000,000원 = 120,000

나. 기타 소모성 재료비 170,000,000원 = 170,000

6. 단수조정 -34,000원= △34

[210-12]복리후생비 19,600

1.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19,600

가. 운영지원과(4명) 1,600,000원= 1,600

나. 식품위해평가부(2명) 800,000원= 800

다. 의약품심사부(7명) 2,800,000원= 2,800

라. 의료제품연구부(7명) 2,800,000원= 2,800

마. 독성평가연구부(18명) 7,200,000원= 7,200

바. 건강기능식품 심사(2명) 800,000원= 800

사.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3명) 1,200,000원= 1,200

아. 독성정보 DB 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3명) 1,200,000원= 1,200

자.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3명) 1,200,000원 = 1,200

[210-14]일반용역비 47,600

1. 독성평가연구부 13,600

가. 유해물질안전성평가과정 교육 8,600,000원 = 8,600

나. 생명윤리교육 5,000,000원 = 5,000

2. 의약품심사부 9,000

가. 오프라벨 외국자료 번역 9,000,000원 = 9,000

3. 위해평가 분야 국제협력 25,000

가. 국제 위해평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21,000

1) 행사 용역비 20,000,000원 = 20,000

2) 통역비 1,000,000원 = 1,000

나. 국제기구 전문가 포럼 운영 4,000

☞ : 093-7000-7036-306-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전문가 국제회의 통역비 등 2,000,000원 = 2,000

2) 지침서 및 업무자료 번역비 2,000,000원= 2,000

[210-15]관리용역비 249,000

1.특수실험실유지 196,000

가.실험동물자원동시설밸리데이션 128,000,000원= 128,000

나.BL-3밸리데이션 68,000,000원= 68,000

2. 실험시설관리 등 3,000,000원= 3,000

3. 허가심사 직무전문교육시스템 유지보수 50,000,000원= 50,000

[220]여비 199,357 $ 19,410

[220-01]국내여비 137,059

1. 식품위해평가부 21,769

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참석 75,800원*2명*8회*7과= 8,490

나. 검정 및 시험 20,000원*4명*8회*7과= 4,480

다. 인체안전기준위원회 참석 80,000원*2명*14회= 2,240

라. 근무지내 20,000원*2명*10회*7과= 2,800

마. 국제회의 개최관련 여비 75,800원*3명*6회= 1,364

바.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2,395

1) 근무지외 75,800원*5명*5회 = 1,895

2) 근무지내 20,000원*5명*5회 = 500

2. 의료제품연구부 32,442

가. 워크숍 참석 및 출장시험 등 75,800원*2명*2일*20회= 6,064

나. 전문가협의체 회의 및 세미나 참석 75,800원*6명*18회= 8,186

다. 한약재재배장 자원조사 75,800원*3명*3일*10회= 6,822

라. 화장품,의약외품 분석방법 시장조사 75,800원*2명*2일*10회= 3,032

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기술지도점검 75,800원*1명*3일*10회= 2,274

바. 의료기기 시험검사장비 교정의뢰 75,800원*1명*2일*10회= 1,516

사.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75,800원*2명*3일*10회= 4,548

3. 독성평가연구부 13,775

가. 전문가회의 참석 등 근무지내외 출장(독성연구과) 75,800원*2일*5명*10회+20,000원*3일*2인*10회= 8,780

나.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75,000원*1일*2명*5회= 750

다. 실험동물관련시설 방문 75,800원*1일*4명*9회 = 2,729

라. 근무지외 출장(약리연구과) 75,800원*2명*10회= 1,516

4. 의약품심사부 34,110

가. 회의 참석 여비 75,800원*8명*5회*2일= 6,064

나. 실사여비 75,800원*2명*5일*33회= 25,014

다. 출장시험 등 75,800원*2명*2일*10회= 3,032

5. 바이오생약심사부 24,256

가. 민원설명회 75,800원*20명*16회= 24,256

6. 의료기기심사부 5,388

가. 의료기기 학회 및 설명회 등 참석 75,800원*2명*2일*15회= 4,548

나. 근무지내(의료기기 관련 학회 참석 등) 20,000원*2명*21회= 840

7. 독성정보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 2,274

가. 고위험 독성물질 현황조사 및 질병유발 정보 구축 2,274

1) 근무지외 여비 75,800원*3명*10회= 2,274

8. 국가 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3,032

☞ : 093-7000-7036-306-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근무지외 75,800원*5명*8회= 3,032

9. 단수조정 13,000원 = 13

[220-02]국외업무여비 62,298 $ 19,410

1.의료제품연구부 5,979 $ 1,840

가. 의약품연구과 4,035 $ 1,270

1) WHO 의약품규격전문위원회 참석 4,035 $ 1,270

가) 항공료 1,300,000원*2명 = 2,600

나) 일비 $30*2명*4일 = 271 $ 240

다) 숙박비 $105*2명*3일 = 712 $ 630

라) 식비 $50*2명*4일 = 452 $ 400

나. 생약연구과 1,944 $ 570

1) 한·중·일 약전위원회 회의 등 참석 1,944 $ 570

가) 항공료 1,300,000원 *1명= 1,300

나) 일비 $30*1명*3일 = 102 $ 90

다) 숙박비 $120*1명*2일 = 271 $ 240

라) 식비 $80*1명*3일 = 271 $ 240

2.독성평가연구부 15,060 $ 4,520

가. 독성연구과 4,126 $ 1,350

1) 독성학회참가 2,131 $ 735

가) 항공료 1,300,000*1명*1회 = 1,300

나) 일비 $30*1명*4일 = 136 $ 120

다) 숙박비 $105*1명*3일 = 356 $ 315

라) 식비 $75*1명*4일 = 339 $ 300

2) 국외 독성병리 전문가 초청경비 1,995 $ 615

가) 항공료 1,300,000원*1명= 1,300

나) 숙박비 $105*1명*3일 = 356 $ 315

다) 식비 $75*1명*4일 = 339 $ 300

나. 약리연구과 8,382 $ 3,170

1) UN마약위원회 참석 3,024 $ 1,260

가) 항공료 1,600,000원*1명 = 1,600

나) 일비 $35*1명*7일 = 277 $ 245

다) 숙박비 $125*1명*5일 = 706 $ 625

라) 식비 $65*1명*6일 = 441 $ 390

2) 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회의 2,317 $ 635

가) 항공료 1,600,000원* 1명 = 1,600

나) 일비 $25*1명*5일 = 141 $ 125

다) 숙박비 $110*1명*3일 = 373 $ 330

라) 식비 $45*1명*4일 = 203 $ 180

3) WHO 마약류 관련 총회 3,041 $ 1,275

가) 항공료 1,600,000*1명 = 1,600

나) 일비 $35*1명*7일 = 277 $ 245

다) 숙박비 $128*1명*5일 = 723 $ 640

라) 식비 $65*1명*6일 = 441 $ 390

다. 실험동물자원과 2,552

1) 관련기관 방문 및 전문가 초청 등 2,552

☞ : 093-7000-7036-306-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항공료 1,500,000원 = 1,500

나) 체재비 1,052,000원= 1,052

3.의약품심사부 16,265 $ 6,960

가. 의약품국제조화회의 등 참석(3명) 16,265 $ 6,960

1) 항공료 1,300,000원*3명*2회 = 7,800

2) 일비 $30*7일*3명*2회 = 1,424 $ 1,260

3) 숙박비 $100*6일*3명*2회 = 4,068 $ 3,600

4) 식비 $50*7일*3명*2회 = 2,373 $ 2,100

5) 준비금 600,000원 = 600

4.의료기기심사부 3,460 $ 760

가. ISO국제회의 3,460 $ 760

1) 항공료 1,300,000원*1인*2회 = 2,600

2) 일비 $30*1인*5일 = 170 $ 150

3) 숙박비 $90*1인*4일 = 407 $ 360

4) 식비 $50*1인*5일 = 283 $ 250

5.위해평가분야국제협력 13,786 $ 3,270

가. 식품 위해분야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13,786 $ 3,270

1) 위해평가 전문가 국제 워크숍 13,786 $ 3,270

가) 항공료 10,090,000원 = 10,090

나) 일비 $30*3명*5일 = 509 $ 450

다) 숙박비 $180*3명*3일 = 1,831 $ 1,620

라) 식비 $80*3명*5일 = 1,356 $ 1,200

6.국가표준품품질검증기반구축 6,828 $ 2,060

가. 국외 유관기관 방문 6,828 $ 2,060

1) 항공료 2,250,000원 *2인 = 4,500

2) 일비 $30*7일*2명*1회 = 475 $ 420

3) 숙박비 $90*6일*2명*1회 = 1,220 $ 1,080

4) 식비 $40*7일*2명*1회 = 633 $ 560

7. 단수조정 920,000원= 920

[240]업무추진비 9,4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9,400

1. 전문가 그룹 협의 등 6,600,000원= 6,600

2. 국가 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2,800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800,000원 = 2,800

[250]직무수행경비 5,000

[250-03]특정업무경비 5,000

1. 연구기획조정과 5,000

가. R&D 예산편성활동비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854,000

[260-01]일반연구비 854,000

1.독성정보DB구축등독성물질안전관리수행 440,000

가. 독성정보 DB 구축 440,000,000원= 440,000

2.국가표준품품질검증기반구축 14,000

가. 시험 용역 14,000,000원 = 14,000

3.신종마약류의존성등평가사업 400,000

☞ : 093-7000-7036-306-26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안전평가원 관리운영-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신종 마약류 합성 외부 위탁 20종*20,000,000원= 400,000

[320]민간이전 280,000

[320-09]고용부담금 280,000

1. 운영지원과 16,8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6,800,000원= 16,800

2. 식품위해평가부 36,0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36,000,000원= 36,000

3. 의약품심사부 41,1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41,100,000원= 41,100

4. 의료제품연구부 36,0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36,000,000원= 36,000

5. 독성평가연구부 89,5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89,500,000원= 89,500

6. 독성정보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 19,5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9,500,000원= 19,500

7.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 구축 17,4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7,400,000원= 17,400

8.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 23,700

가.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23,700,000원= 23,700

[430]유형자산 82,500

[430-01]자산취득비 82,500

1. 통계프로그램(SAS) 등 12,000,000원= 12,000

2. 전산장비 등 구매 5,500,000원= 5,500

3.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및 보관장비 등 65,000,000원= 65,000

[308]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992,000 $ 4,830

[110]인건비 371,030

[110-03]상용임금 371,030

1. 시험검사 전처리,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수집, 분석 309,000

가. 정책연구원(가급) 2,650,000원*12월*2명= 63,600

나. 정책연구원(나급) 2,250,000원*12월*4명= 108,000

다. 사무실무원(무기계약직) 1,950,000원*12월*1명= 23,400

라. 디지털포렌식 전문연구원 2,650,000원*12월*2명= 63,600

마. 정보수집,분석지원 실무원 2,100,000원*12월*2명= 50,400

2. 시간외근무수당 32,550,000원= 32,550

3. 상여금 1,000,000원*11명= 11,000

4. 급식비 140,000원*12월*11명= 18,480

[210]운영비 195,025

[210-01]일반수용비 64,625

1. 수사자료 등 인쇄 2,000,000원*10종= 20,000

2. 특사경 교육 및 워크숍 5,000,000원= 5,000

3. 특사경 직무교육 80,000원*5일*30명= 12,000

4. 중앙조사단 및 지방청조사팀 소모품 구입비 21,625,000= 21,625

5. 수사관련 시험검사(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수수료 1,000,000원*5회= 5,000

6. 특사경 교육 및 워크숍 강사료 1,000,000원= 1,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6,000

☞ : 093-7000-7036-308-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수사 모니터용TV, 네트워크장비 통신요금 등 6,000,000원= 6,000

[210-03]피복비 5,000

1. 특사경 수사활동복 5,000,000원= 5,000

[210-07]임차료 2,000

1. 특사경 워크숍 차량 및 장소 임차 2,000,000원= 2,000

[210-11]재료비 90,000

1.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시료 수거 130,000원*57종*5회= 37,050

2. 식의약품 유해물질 분석 표준품, 시약 및 초자 등 200,000원*264종= 52,800

3. 단수조정 150,000원= 150

[210-12]복리후생비 4,400

1. 기타직 복리후생비 400,000원*11명= 4,400

[210-15]관리용역비 23,000

1.포렌식 수사장비 유지보수 23,000,000원= 23,000

[220]여비 144,899 $ 4,830

[220-01]국내여비 118,565

1.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본부) 77,000

가.근무지외 76,000원*25명*30회= 57,000

나.근무지내 20,000원*25명*40회= 20,000

2. 위해사범조사팀(지방청) 37,900

가.근무지외 76,000원*20명*20회= 30,400

나.근무지내 20,000원*25명*15회= 7,500

3. 중앙분석 기관방문, 교육참석 등 76,000원*5인*10일= 3,800

4. 단수조정 -135,000원= △135

[220-02]국외업무여비 26,334 $ 4,830

1. 선진수사기법 연수 11,339 $ 2,070

가. 항공료 1,500,000원*2회*3인= 9,000

나. 일비 $20*4일*3인= 271 $ 240

다. 숙박비 $110*3일*3인= 1,119 $ 990

라. 식비 $70*4일*3인= 949 $ 840

2. 최신분석개발관련 기관방문 및 학회참석 등 7,560 $ 1,380

가. 항공료 1,500,000원*2회*2인= 6,000

나. 일비 $20*4일*2인= 181 $ 160

다. 숙박비 $110*3일*2인= 746 $ 660

라. 식비 $70*4일*2인= 633 $ 560

3. 인터폴 등 식품,의약품 분야 수사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7,560 $ 1,380

가. 항공료 1,500,000원*2회*2인= 6,000

나. 일비 $20*4일*2인= 181 $ 160

다. 숙박비 $110*3일*2인= 746 $ 660

라. 식비 $70*4일*2인= 633 $ 560

4. 환율변동에 의한 단수조정 -125,000원= △125

[240]업무추진비 15,4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5,400

1. 수사관련 유관기관 협의 등 15,400

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6,000,000원= 6,000

나. 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5,000,000원= 5,000

☞ : 093-7000-7036-308-24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 국조실, 검경, 자치단체 합동수사를 위한 업무협의 4,400,000원= 4,400

[250]직무수행경비 94,000

[250-03]특정업무경비 94,000

1.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94,000,000원= 94,000

[320]민간이전 71,646

[320-09]고용부담금 71,646

1. 계약직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 71,646

가. 시험검사 연구원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36,000,000원= 36,000

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연구원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20,000,000원= 20,000

다. 수사정보 수집, 분석 계약직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15,646,000원= 15,646

[430]유형자산 100,000

[430-01]자산취득비 100,000

1.포렌식수사장비도입등 100,000,000원= 100,000

[309]식의약 송무지원 291,000

[110]인건비 30,000

[110-04]일용임금 30,000

수습변호사 2,500,000*6개월*2명= 30,000

[210]운영비 261,000

[210-01]일반수용비 261,000

소송대응 5000000원*29건+5000000원*20건= 245,000

교육훈련 4000000월*4건= 16,000

[310]청사관리운영 682,000

[210]운영비 21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94,000

1. 칸막이 변경 및 각종설비 연결 등 100,000,000원*1식= 100,000

2. 청사 내부 개보수 94,000,000원*1식= 94,000

[210-14]일반용역비 21,000

1. 사무실이전 21,000,000원*1식= 21,000

[240]업무추진비 1,800

[240-01]사업추진비 1,800

1. 청사관리 관계기관 업무협의 1,800,000원*1식= 1,800

[420]건설비 426,000

[420-03]공사비 426,000

1.실험동등전화설비개선 128,000원*1,122대*1.03= 147,924

2.전기충전설비 27,000,000원*1대*1.03= 27,810

3.보행로 비가림시설 250,000,000원*1식= 250,000

4.단수조정 266,000원= 266

[430]유형자산 39,200

[430-01]자산취득비 39,200

1.통신보안용디지털전화기교체 374,000원*100대*1.03= 38,522

2.단수조정 678,000원= 678

[311]국제개발협력(ODA) 5,112,000

[210]운영비 213,000

[210-14]일반용역비 213,000

1.개도국화장품규제당국자초청연수 103,000

☞ : 093-7000-7036-311-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국제개발협력(ODA)-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초청연수 103,000

1)항공요금 3명*7개국*950,000원= 19,950

2)숙박비 및 식비.일비 3명*7개국*12일*220,000원= 55,440

3)통역 및 임차료 23000000= 23,000

4)인쇄, 홍보, 교육자료 제작, 강사료 등 4610000= 4,610

2.중남미생물의약품분야인허가역량강화 110,000

가. 초청연수 및 분야별 전문가 현지교육 110,000

1) 중남미 지역 생물의약품 분야 초청연수 52,000,000원= 52,000

2) 분야별 전문가 현지교육 50,000,000원= 50,000

3) 교육 관리 및 평가 8,000,000원= 8,000

[260]연구용역비 1,022,000

[260-01]일반연구비 1,022,000

1.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1,022,000

가.식품안전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환경조성 1022000000원= 1,022,000

[340]해외이전 3,877,000

[340-02]국제부담금 3,877,000

1.콜롬보플랜 기여금 11,000

가. 콜롬보플랜 지원 11,000,000원= 11,000

2.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3,866,000

가.WHO/FAO CODEX 신탁기금 지원 300,000

1)WHO/FAO CODEX 신탁기금 300,000,000원= 300,000

나.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 강화 3,566,000

1)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 강화 3,566,000,000원= 3,566,000

[312]한-아세안 위생협력(ODA) 79,000

[210]운영비 79,000

[210-14]일반용역비 79,000

1. 한-아세안 위생협력 워크숍 20명*494000원*8일= 79,040

2.단수조정 -40000원= △40

[314]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664,000 $ 49,715

[110]인건비 82,007

[110-03]상용임금 82,007

1. WTO/FTA 협상 및 이행 대응 82,007

가. 통상 전문연구원 월급 3,661,800원*1명*12개월= 43,942

나. 통상현안 정보, 자료수집, 관리 요원 월급 2,011,600원*1명*12개월= 24,139

다. 명절휴가비 500,000원*2명*2회= 2,000

라. 시간외 근무수당 8,566,000원= 8,566

마. 급식비 140,000원*2명*12개월= 3,360

[210]운영비 383,544

[210-01]일반수용비 237,244

1.WTO/FTA협상및이행대응 51,200

가. 통상역량 강화 교육 및 자료 인쇄·구입·발간 등 31,200,000원= 31,200

나.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전문가 법률 자문 5,000,000원*2명*2회= 20,000

2.식의약안전국제협력강화 11,000

가. 국제협력 간담회 및 ODA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등 11,000

1) 자문수당 200,000원*2명*5회= 2,000

☞ : 093-7000-7036-314-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회의자료 및 기타 소모품 9,000,000원= 9,000

3.WTO분쟁대응및통보문규제분석 73,044

가.WTO분쟁관련자문및대응등 50,044

1)국내전문가자문 5명*200,000원*20회= 20,000

2)해외전문가기술·법률자문 5,000,000원*2명*3회= 30,000

3) 단수조정 44,000원= 44

나.WTO분쟁관련세미나개최 23,000

1)초청세미나개최비용 13,000,000원= 13,000

2)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강사료등 5000000원*2명*1회= 10,000

4.WHO우수규제기관등재(WHOListedAuthorities)지원 102,000

가.의료제품 분야 우수규제기관으로 WHO 목록에 등재 102,000

1)WHO우수규제기관 등재신청료 34,000,000*3품목= 102,000

[210-07]임차료 2,000

1. 식의약안전 국제협력 강화 2,000

가. 해외출장 차량 임차 및 세미나 ·ODA사업 위원회 개최 등 임차료 2,000,000= 2,000

[210-12]복리후생비 800

1. WTO/FTA 협상 및 이행 대응 8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143,500

1.WTO 분쟁 대응 및 통보문 규제분석 130,000

가.WTO 분쟁 관련 자문 및 대응 등 90,000

1) WTO 분쟁 등 대응 관련 문서 번역 일반용역 1,000페이지*90,000원= 90,000

나.WTO SPS/TBT 통보문 규제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마련 40,000

1) 식품분야 WTO SPS/TBT 통보문 규제분석 및 대응 일반용역 40,000,000원= 40,000

2. WLA(WHO Listed Authorities)등재 지원 13,500

가. WLA 등재 평가지표에 대한 모의평가 사업 13,500,000원= 13,500

[220]여비 119,513 $ 49,715

[220-02]국외업무여비 119,513 $ 49,715

1.WTO/FTA협상및이행대응 54,464 $ 21,808

가. FTA 협상 참여(메르코수르) 4,159 $ 1,752

1)항공료 2,180,000원*1명= 2,180

2)일비 $30*7일*1명= 237 $ 210

3)숙박비 $176*6일*1명= 1,193 $ 1,056

4)식비 $81*6일*1명= 549 $ 486

나. FTA협상 참여(한중일) 3,318 $ 1,752

1)항공료 1,339,300원*1명= 1,339

2)일비 $30*7일*1명= 237 $ 210

3)숙박비 $176*6일*1명= 1,193 $ 1,056

4)식비 $81*6일*1명= 549 $ 486

다. WTO 이행위원회 참석(SPS, 스위스) 10,456 $ 4,158

1)항공료 2,879,200원*2명*1회= 5,758

2)일비 $45*7일*2명*1회= 712 $ 630

3)숙박비 $206*6일*2명*1회= 2,793 $ 2,472

4)식비 $88*6일*2명*1회= 1,193 $ 1,056

☞ : 093-7000-7036-314-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기타결 FTA이행위원회 참석(EU) 4,985 $ 2,079

1)항공료 2,635,400원*1명= 2,635

2)일비 $45*7일*1명= 356 $ 315

3)숙박비 $206*6일*1명= 1,397 $ 1,236

4)식비 $88*6일*1명= 597 $ 528

마. FTA 협상 대응(에콰도르, 칠레) 8,728 $ 2,930

1)항공료 2,708,700원*1명*2회= 5,417

2)일비 $30*6일*1명*2회= 407 $ 360

3)숙박비 $176*5일*1명*2회= 1,989 $ 1,760

4)식비 $81*5일*1명*2회= 915 $ 810

바. FTA 이행위원회 대응(베트남, 콜롬비아) 8,304 $ 2,930

1)항공료 2,496,700원*1명*2회= 4,993

2)일비 $30*6일*1명*2회= 407 $ 360

3)숙박비 $176*5일*1명*2회= 1,989 $ 1,760

4)식비 $81*5일*1명*2회= 915 $ 810

사. 비관세장벽 관련 회의 참석 14,514 $ 6,207

1)항공료 2,500,400원*3명*1회= 7,501

2)일비 $30*9일*3명*1회= 915 $ 810

3)숙박비 $176*7일*3명*1회= 4,176 $ 3,696

4)식비 $81*7일*3명*1회= 1,922 $ 1,701

2.식의약안전국제협력강화 15,075 $ 6,102

가.국제회의참석(APEC총회,WHO총회,WHO지역총회) 8,256 $ 4,158

1)항공료 1,779,000원*2명*1회= 3,558

2)일비 $45*7일*2명*1회= 712 $ 630

3)숙박비 $206*6일*2명*1회= 2,793 $ 2,472

4)식비 $88*6일*2명*1회= 1,193 $ 1,056

나.외국과의MOU체결및고위급회담 6,819 $ 1,944

1)항공료 2,311,300원*2명*1회= 4,623

2)일비 $30*4일*2명*1회= 271 $ 240

3)숙박비 $176*3일*2명*1회= 1,193 $ 1,056

4)식비 $81*4일*2명*1회= 732 $ 648

3.WTO분쟁대응및통보문규제분석 23,518 $ 9,853

가. 초청세미나 해외 연사 여비 및 체류비 14,119 $ 5,715

1)항공료 2,553,700원*3명= 7,661

2)일비 $30*6일*3명= 610 $ 540

3)숙박비 $264*5일*3명= 4,475 $ 3,960

4)식비 $81*5일*3명= 1,373 $ 1,215

나. WTO분쟁 관련 국제회의 및 양자회의 참석 9,399 $ 4,138

1)항공료 2,361,940원*2명*1회= 4,724

2)일비 $30*9일*2명*1회= 610 $ 540

3)숙박비 $176*7일*2명*1회= 2,784 $ 2,464

4)식비 $81*7일*2명*1회= 1,281 $ 1,134

4.WHO우수규제기관등재(WHOListedAuthorities)지원 26,526 $ 11,952

가.신청서제출자료사전협의 26,526 $ 11,952

1)항공료 2,170,000원*3명*2회= 13,020

☞ : 093-7000-7036-314-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식의약품 안전지원-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일비 $45*6일*3명*2회= 1,831 $ 1,620

3)숙박비 $206*6일*3명*2회= 8,380 $ 7,416

4)식비 $81*6일*3명*2회= 3,295 $ 2,916

단수조정 -70,000원= △70

[240]업무추진비 3,100

[240-01]사업추진비 3,100

1. WTO/FTA 협상 및 이행 대응 3,100

가. FTA협상 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 1,100,000원= 1,100

나. WTO 및 기타결 FTA 이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 2,000,000원= 2,000

[260]연구용역비 60,000

[260-01]일반연구비 60,000

1. WTO/FTA협상 및 이행대응 30,000

가. 통상 대응 방안 및 사례 정책연구 30,000,000원= 30,000

2. 식의약 안전 국제협력 강화 30,000

가. ODA 사업 개발 연구용역 등 30,000,000원= 30,000

[320]민간이전 15,836

[320-09]고용부담금 15,836

1. WTO/FTA 협상 및 이행대응 15,836

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등 15,836,000원= 15,836

[7037]인허가 심사 선진화 22,901,000 $ 342,338

[650]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21,904,000 $ 335,654

[110]인건비 14,829,210

[110-03]상용임금 14,829,210

1. 의약품 인허가 심사 선진화(251명) 11,997,840

가.의약품 분야 심사관(가급). 21명*8,584,000원*12개월= 2,163,168

나.의약품 분야 심사관(나급) 33명*4,045,000원*12개월= 1,601,820

다.의약품 분야 심사관(다급) 127명*3,205,000원*12개월= 4,884,420

라.의약품 분야 심사관(라급) 46명*2,512,000원*12개월= 1,386,624

마.의약품 분야 심사관(마급) 2명*2,008,000원*12개월= 48,192

바.의약품 분야 심사관(에디터) 2명*2,965,000원*12개월= 71,160

사.의약품 분야 심사보조원 20명*2,034,000원*12개월= 488,160

아.시간외수당 568,096,240원= 568,096

자.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358,200,000원= 358,200

차.급식비 428,000,000원= 428,000

2.의료기기 인허가 심사지원 인력운영(72명) 2,831,370

가. 의료기기 분야 심사관(가급) 2명*8,584,000원*12월= 206,016

나.의료기기 분야 심사관(다급) 26명*3,205,000원*12월= 999,960

다.의료기기 분야 심사관(라급) 43명*2,512,000원*12월= 1,296,192

라.의료기기 분야 심사관(에디터) 1명*2,965,000원*12개월= 35,580

마.시간외 수당 91,621,760원= 91,622

바.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81,000,000원= 81,000

사.급식비 121,000,000원= 121,000

[210]운영비 2,243,000

[210-01]일반수용비 175,000

1. 의약품분야 160,000

☞ : 093-7000-7037-650-2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허가 심사 선진화-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의약품분야 심사자 역량강화 교육,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30,000,000원= 30,000

나.파견전문인력 허가 심사자 검토 자문료 10명*400,000원*31회= 124,000

다.의약품 품목갱신 자문수당 10명*100,000원*6회= 6,000

2. 의료기기분야 15,000

가.의료기기분야 심사자 교육,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등 15,000,000원= 15,000

[210-07]임차료 3,000

1. 인허가심사자 교육 등 장소임차 3,000,000원= 3,000

[210-12]복리후생비 132,000

1.복지포인트 129,200

가.복리후생비 323명*400,000원= 129,200

2. 단수조정 2,800,000원= 2,800

[210-14]일반용역비 1,933,000

1. 규제과학 역량 강화 실무 실습 교육 프로그램 1,933,000

가. GMP 및 생산 공정 품질평가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350,000,000= 350,000

나. GMP 및 생산 공정 품질평가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600,000,000= 600,000

다. 실습교육 시험장비 등 교육 기자재 983,000,000= 983,000

[220]여비 976,790 $ 335,654

[220-01]국내여비 20,790

1. 역량강화 교육 여비 20,862

가. 근무지내 20,000원*11인*8회= 1,760

나. 근무지외 75,800원*14인*2일*9회= 19,102

2. 단수조정 -72,000원= △72

[220-02]국외업무여비 956,000 $ 335,654

1. 의약품심사 관련 국외 여비 15,724 $ 5,344

가.의약품 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교육참석 2,008 $ 730

1) 항공료 1,183,000원= 1,183

2)일비 $30*1인*5일= 170 $ 150

3)숙박비 $95*1인*3일= 322 $ 285

4)식비 $59*1인*5일= 333 $ 295

나.WHO국제약전, 미국USPC, 유럽EDQM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회의등 국제회의 참석 13,716 $ 4,614

1)항공료 1,417,000원*3인*2회= 8,502

2)일비 $30*3인*5일*2회= 1,017 $ 900

3)숙박비 $108*3인*3일*2회= 2,197 $ 1,944

4)식비 $59*3인*5일*2회= 2,000 $ 1,770

2.의약품등 현지실사 912,961 $ 330,310

가.미주지역 316,005 $ 121,686

1)항공료 1,750,000원*2인*51회= 178,500

2)일비 $30*2인*7일*51회= 24,205 $ 21,420

3)숙박비 $95*2인*6일*51회= 65,698 $ 58,140

4)식비 $59*2인*7일*51회= 47,602 $ 42,126

나.유럽지역 249,295 $ 82,738

1)항공료 1,900,000원*2인*41회= 155,800

2)일비 $30*2인*6일*41회= 16,679 $ 14,760

3)숙박비 $95*2인*5일*41회= 44,014 $ 38,950

☞ : 093-7000-7037-650-2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허가 심사 선진화-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식비 $59*2인*6일*41회= 32,802 $ 29,028

다.인도지역 239,456 $ 61,536

1)항공료 1,770,000원*2인*48회= 169,920

2)일비 $30*2인*4일*48회= 13,018 $ 11,520

3)숙박비 $95*2인*3일*48회= 30,917 $ 27,360

4)식비 $59*2인*4일*48회= 25,601 $ 22,656

라.아시아지역 108,205 $ 64,350

1)항공료 455,000원*2인*39회= 35,490

2)일비 $30*2인*5일*39회= 13,221 $ 11,700

3)숙박비 $95*2인*4일*39회= 33,493 $ 29,640

4)식비 $59*2인*5일*39회= 26,001 $ 23,010

3. 단수조정 27,315,000원= 27,315

[320]민간이전 3,657,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895,000

1. 제약산업 실무 실습교육 및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459,000,000원= 459,000

2.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 파견 36,000,000원= 36,000

3. 역량평가 시나리오 개발 및 역량평가 프로그램 운영 400,000,000원= 400,000

[320-09]고용부담금 2,762,000

1.의약품 인허가 심사 지원 인력 2,220,000

가.4대보험료 1,220,000,000원= 1,220,000

나.퇴직충당금 1,000,000,000원= 1,000,000

2.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지원인력 542,000

가.4대보험료 298,000,000원= 298,000

나.퇴직충당금 244,000,000원= 244,000

[430]유형자산 198,000

[430-01]자산취득비 198,000

1. 의약품등 허가심사 지원 자산취득비 152,400

가. 컴퓨터 1,500,000원*65대= 97,500

나. 듀얼모니터 300,000원*53대= 15,900

다. 프린터 640,000원*25대= 16,000

라. 복사기 4,600,000원*5대= 23,000

2. 의료기기분야 자산취득비 45,600

가. 컴퓨터 1,500,000원*20대= 30,000

나. 듀얼모니터 300,000원*20대= 6,000

다. 프린터 640,000원*15대= 9,600

[653]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 997,000 $ 6,684

[110]인건비 601,253

[110-03]상용임금 601,253

1.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324,372

가. 농약 기준 설정 평가 심사관 2,703,100원*12월*10명= 324,372

2. 건강기능식품 인정 심사 평가 97,312

가. 자료 평가 심사관 2,703,100원*12월*3명= 97,312

3.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64,874

가.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관 2,703,100원*12월*2명= 64,874

4.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15인= 15,000

☞ : 093-7000-7037-653-11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허가 심사 선진화-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 시간외 수당 74,495

가. 농약기준설정 심사 평가 60,385,700원= 60,386

나.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를 위한 평가 7,995,120원= 7,995

다. 유전자변형식품안전성 심사 6,114,180원= 6,114

6. 급식비 25,200

가. 농약기준설정 심사 평가 140,000원*10인*12월= 16,800

나.건강기능식품 인허가를 위한 평가 140,000원*3인*12월= 5,040

다.유전자변형식품안전성 심사 140,000원*2인*12월= 3,360

[210]운영비 263,852

[210-01]일반수용비 169,852

1.수입식품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150,852

가. 심사관 교육 훈련(전문강사 초청) 500,000원*7명*2회= 7,000

나. 회의자료 및 제외국 자료 인쇄비 24,852,000원= 24,852

다. 전문가 자문 수당 등 700,000원*17인*10회= 119,000

2. 건강기능식품인정 심사 평가 12,000

가. 전문가 자문수당 등 200,000원*5인*6회= 6,000

나. 회의자료 인쇄 등 6,000,000원= 6,000

3.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7,000

가. 회의자료 인쇄 등 7,000,000원= 7,000

[210-07]임차료 10,000

1.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7,000

가. 심사평가 방법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7,000,000원= 7,000

2.건강기능식품인정 심사 평가 3,000

가.심사 관련 설명회 등 개최 3,000,000원= 3,000

[210-11]재료비 66,000

1.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66,000

가. 국내 미사용 농약 등 표준품 확보 66,000,000원= 66,000

[210-12]복리후생비 6,000

1.복리후생비 6,000,000원= 6,000

[210-14]일반용역비 12,000

1.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10,000

가.심사 관련 전문자료 번역 등 10,000,000원= 10,000

2.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평가 2,000

가. 심사관련 전문자료 번역 등 2,000,000원= 2,000

[220]여비 12,898 $ 6,684

[220-01]국내여비 2,000

1. 건강기능식품인정 심사 평가 2,000

가. 자문회의 참석 등 2,000,000원= 2,000

[220-02]국외업무여비 10,898 $ 6,684

1.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10,898 $ 6,684

가. 항공료 1,672,500원*2인*1회= 3,345

나. 일비 $30*14일*2인*1회= 949 $ 840

다. 숙박비 $150*13일*2인*1회= 4,407 $ 3,900

라. 식비 $81*12일*2인*1회= 2,197 $ 1,944

[320]민간이전 116,997

☞ : 093-7000-7037-653-32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허가 심사 선진화-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20-09]고용부담금 116,997

1. 고용부담금 116,997,000원= 116,997

[430]유형자산 2,000

[430-01]자산취득비 2,000

1.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사 평가 2,000

가. 컴퓨터 등 구입 1,000,000원*2대= 2,000

☞ : 093-7000-7037-653-430 : 식품의약안전-식의약품행정지원-인허가 심사 선진화-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유형자산

Ⅳ.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관항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10,000 10,000 - -

15 10,000 10,000 - -

관유물매각대

71 10,000 10,000 - -

고정자산매각대

713 10,000 10,000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나.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5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10,000

[15]관유물매각대 10,000

[71]고정자산매각대 10,000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10,000

1. 불용품 매각대금 10,000,000원= 10,000

☞15-71-713 : 관유물매각대-고정자산매각대-기타고정자산매각대

2. 세출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2,375,000 2,276,000 △99,000 △4.2

100 2,375,000 2,276,000 △99,000 △4.2

농림수산

101 2,375,000 2,276,000 △99,000 △4.2

농업·농촌

1300 2,375,000 2,276,000 △99,000 △4.2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1331 2,375,000 2,276,000 △99,000 △4.2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

303 2,375,000 2,276,000 △99,000 △4.2

수입수산물 검사

110 677,509 693,349 15,840 2.3

인건비

110-03 677,509 693,349 15,840 2.3

상용임금

210 1,280,777 1,163,832 △116,945 △9.1

운영비

210-01 154,886 156,941 2,055 1.3

일반수용비

210-03 29,000 29,000 - -

피복비

210-07 6,000 6,000 - -

임차료

210-11 1,006,891 887,891 △119,000 △11.8

재료비

210-12 10,000 10,000 - -

복리후생비

210-14 74,000 74,000 - -

일반용역비

220 183,700 181,933 △1,767 △1.0

여비

220-01 7,000 7,000 - -

국내여비

220-02 176,700 174,933 △1,767 △1.0

국외업무여비

240 3,000 3,000 - -

업무추진비

240-01 3,000 3,000 - -

사업추진비

260 100,000 100,000 - -

연구용역비

260-01 100,000 100,000 - -

일반연구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320 130,014 133,886 3,872 3.0

민간이전

320-09 130,014 133,886 3,872 3.0

고용부담금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5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2,276,000 $ 59,596

[100]농림수산 2,276,000 $ 59,596

[101]농업·농촌 2,276,000 $ 59,596

[1300]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2,276,000 $ 59,596

[1331]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 2,276,000 $ 59,596

[303]수입수산물 검사 2,276,000 $ 59,596

[110]인건비 693,349

[110-03]상용임금 693,349

1.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 637,883

가. 보수(계약직) 2,171,170원*23명*12월= 599,243

나. 급식비(계약직) 140,000원*23명*12월= 38,640

2. 전문 에디터 운영 55,468

가. 보수(계약직) 2,171,170원*2명*12월= 52,108

나. 급식비(계약직) 140,000원*2명*12월= 3,360

3. 단수조정 -2000= △2

[210]운영비 1,163,832

[210-01]일반수용비 156,941

1. 시험폐기물 및 시료관리 73,800

가. 시험폐기물 처리1 35,000원*52주*6개청= 42,120

나. 정밀검사 시료 탁송 5,000원*22일*12월*24개소= 31,680

2. 관능검사 매뉴얼 제작 27,000

가. 관능검사 매뉴얼 제작 27,000원*1,000부= 27,000

3. 수산물검사 품평회·토론회 개최 20,240

가. 품평회 및 토론회 3,000,000원*2회= 6,000

나. 품평회 시료 준비 10,100,000*1회= 10,100

다. 품평회장 준비 3,000,000원*1회= 3,000

라. 강사료 285,000원*2회*2명= 1,140

4.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30,000

가. 인터넷 홍보 10,000,000원*3개월= 30,000

5. 수산물 안전관리 설명회 5,700

가. 인쇄물 제작 10,000원*2회*85부= 1,700

나. 다과, 음료 등 300,000원*2회= 600

다. 기념품 제작 20,000원*2회*85명= 3,400

6. 단수조정 201000원= 201

[210-03]피복비 29,000

1. 수입수산물 검사관 안전장비 지급 29,000

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조끼 등 126,087원*230명= 29,000

[210-07]임차료 6,000

1. 수산물검사 품평회·토론회 개최 1,000,000*2회= 2,000

2.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4,000

가. 행사장 대관료 1,000,000*2회= 2,000

나. 차량대여 1,000,000*2회= 2,000

[210-11]재료비 887,891

1. 정밀검사 시험재료비 17411건*51,000원= 887,961

단수조정 -70000원= △70

☞ : 101-1300-1331-303-210 : 농업·농촌-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수입수산물 검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2]복리후생비 10,000

1. 정밀검사 보조인력 복리후생 9,200

가. 정밀검사 보조인력 복리후생 400,000원*23명= 9,200

2. 전문 에디터 운영 800

가. 전문 에디터 운영 복리후생 400,000원*2명= 800

[210-14]일반용역비 74,000

1.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62,000

가. 홍보 동영상 제작 11,000,000원*1편= 11,000

나. 식품안전의날 현장체험관 운영 21,000,000원*1회= 21,000

다. 정책기자단 현장견학 10,000,000원*1회= 10,000

라. 웹다큐멘터리 제작 10,000,000원*2편= 20,000

2. 수산물 해외 제조업소 현지점검 12,000

가. 현지 통역비 400,000원*5일*6팀= 12,000

[220]여비 181,933 $ 59,596

[220-01]국내여비 7,000

1. 수산물 검사 품평회·토론회 개최 76,000원*46명*2회= 6,992

2. 단수조정 8,000원= 8

[220-02]국외업무여비 174,933 $ 59,596

1. 수산부산물 해외가공시설 현지점검 13,102 $ 4,920

가. 프랑스, 아이스란드 13,102 $ 4,920

1) 항공료 1,885,500원*2명*2회= 7,542

2) 일비 $26*8일*2명*2회= 940 $ 832

3) 숙박비 $105*6일*2명*2회= 2,848 $ 2,520

4) 식비 $49*8일*2명*2회= 1,772 $ 1,568

2. 수산물 약정국 가공시설 현지점검 56,335 $ 20,908

가. 중국 29,447 $ 14,448

1) 항공료 820,000원*4명*4회= 13,120

2) 일비 $26*7일*4명*4회= 3,291 $ 2,912

3) 숙박비 $77*6일*4명*4회= 8,353 $ 7,392

4) 식비 $37*7일*4명*4회= 4,683 $ 4,144

나. 태국 5,640 $ 1,806

1) 항공료 1,800,000원*2명*1회= 3,600

2) 일비 $26*7일*2명*1회= 411 $ 364

3) 숙박비 $77*6일*2명*1회= 1,044 $ 924

4) 식비 $37*7일*2명*1회= 585 $ 518

마. 러시아 9,151 $ 2,610

1) 항공료 3,100,700원*2명*1회= 6,201

2) 일비 $26*9일*2명*1회= 529 $ 468

3) 숙박비 $105*6일*2명*1회= 1,424 $ 1,260

4) 식비 $49*9일*2명*1회= 997 $ 882

바. 에콰도르 12,097 $ 2,044

1) 항공료 4,893,700원*2명*1회= 9,787

2) 일비 $26*10일*2명*1회= 588 $ 520

3) 숙박비 $66*7일*2명*1회= 1,044 $ 924

4) 식비 $30*10일*2명*1회= 678 $ 600

☞ : 101-1300-1331-303-220 : 농업·농촌-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수입수산물 검사-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수산물 비약정국 가공시설 현지점검 38,927 $ 10,440

가. 캐나다 16,020 $ 3,690

1) 항공료 3,950,000원*3명*1회= 11,850

2) 일비 $26*8일*3명*1회= 705 $ 624

3) 숙박비 $105*6일*3명*1회= 2,136 $ 1,890

4) 식비 $49*8일*3명*1회= 1,329 $ 1,176

나. 세네갈 9,341 $ 1,932

1) 항공료 3,578,800원*2명*1회= 7,158

2) 일비 $26*8일*2명*1회= 470 $ 416

3) 숙박비 $77*6일*2명*1회= 1,044 $ 924

4) 식비 $37*8일*2명*1회= 669 $ 592

다. 말레이시아 4,621 $ 2,886

1) 항공료 680,200원*2명*1회= 1,360

2) 일비 $26*7일*2명*1회= 411 $ 364

3) 숙박비 $132*6일*2명*1회= 1,790 $ 1,584

4) 식비 $67*7일*2명*1회= 1,060 $ 938

라. 뉴질랜드 8,945 $ 1,932

1) 항공료 3,381,000원*2명*1회= 6,762

2) 일비 $26*8일*2명*1회= 470 $ 416

3) 숙박비 $77*6일*2명*1회= 1,044 $ 924

4) 식비 $37*8일*2명*1회= 669 $ 592

4. 국제 회의 참석 66,569 $ 23,328

가. 약정국 실무회의 참석 32,575 $ 11,664

1) 항공료 3,232,500원*3명*2회= 19,395

2) 일비 $30*8일*3명*2회= 1,627 $ 1,440

3) 숙박비 $176*6일*3명*2회= 7,160 $ 6,336

4) 식비 $81*8일*3명*2회= 4,393 $ 3,888

나. WTO/SPS 회의 참석 33,994 $ 11,664

1)항공료 2,869,000원*3명*2회= 17,214

2)일비 $30*8일*3명*2회= 1,627 $ 1,440

3)숙박비 $176*6일*3명*2회= 7,160 $ 6,336

4)식비 $81*8일*3명*2회= 4,393 $ 3,888

5)단수조정 3600000= 3,6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수산물 해외 가공시설 현지점검 3,000

가. 협의회 및 기타 행사비용 300,000원*10회= 3,000

[260]연구용역비 100,000

[260-01]일반연구비 100,000

1. 수입수산물 유사어종 과학적 판별법 개발 100,000,000원*1식= 100,000

[320]민간이전 133,886

[320-09]고용부담금 133,886

1.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보조인력 123,176

가. 계약직(4대 보험금 등) 446,290원*12개월*23명= 123,176

2. 전문에디터 운영 10,711

☞ : 101-1300-1331-303-320 : 농업·농촌-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수입수산물 검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계약직(4대 보험금 등) 446,290원*12개월*2명= 10,711

3. 단수조정 -1000= △1

☞ : 101-1300-1331-303-320 : 농업·농촌-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수입수산물 검사-민간이전

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3,926,000 3,730,000 △196,000 △5.0

090 3,926,000 3,730,000 △196,000 △5.0

보건

093 3,926,000 3,730,000 △196,000 △5.0

식품의약안전

1000 3,926,000 3,730,000 △196,000 △5.0

식품안전성제고

1031 3,926,000 3,730,000 △196,000 △5.0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00 3,926,000 3,730,000 △196,000 △5.0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330 3,926,000 3,730,000 △196,000 △5.0

자치단체이전

330-01 3,926,000 3,730,000 △196,000 △5.0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9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3,730,000

[090]보건 3,730,000

[093]식품의약안전 3,730,000

[1000]식품안전성제고 3,730,000

[1031]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730,000

[300]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3,730,000

[330]자치단체이전 3,73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730,000

1.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3,730,000,000원= 3,730,000

☞ : 093-1000-1031-300-33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자치단체이전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가.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합계] 117,000 111,000 △6,000 △5.1

090 117,000 111,000 △6,000 △5.1

보건

093 117,000 111,000 △6,000 △5.1

식품의약안전

1000 117,000 111,000 △6,000 △5.1

식품안전성제고

1031 117,000 111,000 △6,000 △5.1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00 117,000 111,000 △6,000 △5.1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

330 117,000 111,000 △6,000 △5.1

자치단체이전

330-01 117,000 111,000 △6,000 △5.1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9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1,000

[090]보건 111,000

[093]식품의약안전 111,000

[1000]식품안전성제고 111,000

[1031]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111,000

[300]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 111,000

[330]자치단체이전 111,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11,000

1.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111,000,000원= 111,000

☞ : 093-1000-1031-300-330 : 식품의약안전-식품안전성제고-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자치단체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