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세입세출예산서(2021. 12. 3. 제391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의결)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목차
▣ 2022년도 예산총칙Ⅰ. 일반회계 ············································································11. 세입세출예산 총괄 ··········································································· 3가. 세입 ··································································································· 5나. 세출 ··································································································· 9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143가. 세입 ································································································ 145나. 세출 ································································································ 149[080] 사회복지 ······················································································· 151[081] 기초생활보장 ······································································· 151
[1100] 기초생활보장 ·························································· 151[1131] 기초생활급여 ·············································· 151[1132] 의료급여 ····················································· 152[1133] 긴급복지 ····················································· 153[1137] 자활지원 ····················································· 153[082] 취약계층지원 ······································································· 155[1500]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155[1531] 장애인소득보장 ··········································· 155[1532]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 158[1534]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160[1535] 장애인선택적복지 ······································· 161[1536] 장애인복지시설지원 ···································· 163[1538] 장애인단체지원 ··········································· 165[1539] 장애인일자리지원 ······································· 165[1542]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167[1543] 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69[1900] 노숙인의사상자지원 ················································ 170
[1931] 노숙인등 지원 ············································ 170[1932] 의사상자예우 ·············································· 171[8000] 회계간거래 ······························································ 172[8010] 회계간전출 ················································· 172[083] 공적연금 ············································································· 172[2000] 국민연금운영 ·························································· 172[2008] 국민연금제도운영 ······································· 172[2009] 공적연금연계제도운영 ································· 173[8400] 회계기금간거래 ······················································· 173[8420] 일반회계 전출 ············································ 173[089] 사회복지일반 ······································································· 173[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 173[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 173[2632] 복지사업평가 ·············································· 178[2633]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80[26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83[2636] 사회복무제도 운영 ····································· 184
[2639] 사회복지전달체계 ······································· 185[2640]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 189[7000]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191[7001] 본부 인건비 ··············································· 191[7005] 소록도병원 인건비 ····································· 219[7006]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 226[7011] 본부 기본경비 ············································ 231[7012] 본부전산운영경비 ······································· 263[7018] 망향의동산 기본경비 ·································· 265[7021] 소록도병원 기본경비 ·································· 269[702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 ··········· 276[702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 277[7031] 보건복지행정정보화 ···································· 278[7033] 보건복지인력개발 ······································· 278[7034] 정책연구개발 ·············································· 281
[7035] 국제협력관리 ·············································· 281[7041] 보건복지정보보호 ······································· 283[7042] 국제중재수행 ·············································· 285[7043] 행정지원인력 운영 ····································· 285[08A] 아동·보육 ·········································································· 286[1300]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286[1331] 아동자립지원 ·············································· 286[1333]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 287[133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 288[133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289[1336] 아동ㆍ청소년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 289[1337] 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증진 ······················· 289[1338] 방과후 돌봄 지원 ······································· 290[1339] 아동보호 및 권리보장 ································ 292[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293[2533]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293
[253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294[2539] 아동수당 지원 ············································ 300[3100] 보육지원강화 ·························································· 300[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 300[313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 301[3135] 어린이집 관리 ············································ 302[3140] 어린이집 지원 ············································ 304[31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305[3143] 영아수당 지원 ············································ 305[08B] 노인 ···················································································· 305[2100] 노인생활안정 ·························································· 305[2131] 기초연금 지원 ············································ 305[2132] 노인보호시설 지원 ····································· 306[2133] 노인관련기관지원 ······································· 307[2134] 노인돌봄서비스 ··········································· 308[2139] 노인일자리지원 ··········································· 309
[2140] 장사시설 ····················································· 310[2142] 고령친화산업육성 ······································· 311[2200] 노인의료보장 ·························································· 311[2231]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311[2232] 노인요양시설확충 ······································· 313[090] 보건 ····························································································· 313[091] 보건의료 ············································································· 313[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 313[273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 313[2733]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 317[2734] 공공보건의료정보화 ···································· 317[2740] 공공보건의료지원 ······································· 319[2743] 지방의료원 등 육성 ···································· 320[2748] 제대혈 공공관리 ········································· 321[2750] 의료취약지 지원 ········································· 321[2755] 생명윤리및안전정책 ···································· 322
[2756] 국가암관리사업지원 ···································· 325[2757] 국립암센터운영 ··········································· 325[2758]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 326[3000] 보건산업육성 ·························································· 326[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 326[30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 334[3033] 보건산업정책 ·············································· 334[3034] 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 ··························· 337[303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 ················· 338[30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 340[3037] 글로벌헬스케어 육성 ·································· 340[3038] 통합의료서비스 육성 ·································· 342[3039] 보건산업진흥 ·············································· 343[3200]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351[3233]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 351[3234] 한의약산업지원 ··········································· 352
[3237]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 354[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 354[3335] 금연사업 ····················································· 354[3340] 건강생활실천지원 ······································· 354[3344]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 355[3345]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355[3347] 건강정책지원 ·············································· 359[4300]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359[4331] 의료인력 양성 ············································ 359[4333]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361[433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 362[4335] 1차의료 활성화 ·········································· 363[4337]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363[4339] 보건의료기술 평가연구 ······························· 363[4348] 보건의료정보표준화 ···································· 363
[4500] 소록도병원 ······························································ 364[4533] 소록도병원 지원 ········································· 364[8000] 회계간거래 ······························································ 370[8010] 회계간전출 ················································· 370[8400] 회계기금간거래 ······················································· 371[8420] 일반회계 전출 ············································ 371[092] 건강보험 ············································································· 372[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 372[4931] 건강보험 지원 ············································ 372[4934]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375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771. 세입세출예산 총괄 ······································································· 379가. 세입 ································································································ 381나. 세출 ································································································ 385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389
가. 세입 ································································································ 391나. 세출 ································································································ 395[090] 보건 ····························································································· 397[091] 보건의료 ············································································· 397[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 397[273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397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991. 세입세출예산 총괄 ······································································· 401가. 세입 ································································································ 403나. 세출 ································································································ 407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411가. 세입 ································································································ 413
나. 세출 ································································································ 417[080] 사회복지 ······················································································· 419[089] 사회복지일반 ······································································· 419[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 419[26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19[090] 보건 ····························································································· 419[091] 보건의료 ············································································· 419[3000] 보건산업육성 ·························································· 419[3036]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 419Ⅳ.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4211. 국립공주병원 ······································································· 423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4251) 세입 ··························································································· 4272) 세출 ··························································································· 433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443
1) 세입 ··························································································· 4452) 세출 ··························································································· 449[090] 보건 ····························································································· 451[091] 보건의료 ············································································· 451[4100] 국립공주병원 ·························································· 451[4102] 국립공주병원인건비 ···································· 451[4118] 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 ······························ 459[4119] 공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 463[4131] 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 ···························· 463[4132] 공주병원정보화사업(손익) ··························· 473[8800] 회계기금간거래 ······················································· 473[8818]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공주병원) ················· 473[9300] 계정간거래 ······························································ 473[9347] 감가상각비(국립공주병원) ··························· 473[9377] 당기순이익(국립공주병원) ··························· 473[090] 보건 ····························································································· 475
[091] 보건의료 ············································································· 475[4100] 국립공주병원 ·························································· 475[4122] 공주병원 기본경비(자본) ···························· 475[4161]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본) ···························· 475[4162] 공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 ··························· 4752. 국립나주병원 ······································································· 477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4791) 세입 ··························································································· 4812) 세출 ··························································································· 487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4971) 세입 ··························································································· 4992) 세출 ··························································································· 503[090] 보건 ····························································································· 505[091] 보건의료 ············································································· 505[3800] 국립나주병원 ·························································· 505
[3802] 나주병원인건비 ··········································· 505[3818] 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 ···························· 512[3819] 나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 517[3831] 나주병원운영(손익) ····································· 517[3832] 나주병원정보화사업(손익) ··························· 523[8800] 회계기금간거래 ······················································· 523[8813]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나주병원) ················· 523[9300] 계정간거래 ······························································ 523[9342] 감가상각비(국립나주병원) ··························· 523[9372] 당기순이익(국립나주병원) ··························· 523[090] 보건 ····························································································· 524[091] 보건의료 ············································································· 524[3800] 국립나주병원 ·························································· 524[3822] 나주병원기본경비(자본) ······························ 524[3861] 나주병원운영(자본) ····································· 525[3862] 나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 ··························· 5253. 국립부곡병원 ······································································· 527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5291) 세입 ··························································································· 5312) 세출 ··························································································· 537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5451) 세입 ··························································································· 5472) 세출 ··························································································· 551[090] 보건 ····························································································· 553[091] 보건의료 ············································································· 553[3900] 국립부곡병원 ·························································· 553[3902] 부곡병원인건비 ··········································· 553[3918] 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 ······························ 560[3919] 부곡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 564[3931] 부곡병원 운영(손익) ··································· 564[3932] 부곡병원정보화사업(손익) ··························· 568[8800] 회계기금간거래 ······················································· 568
[8816]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부곡병원) ················· 568[9300] 계정간거래 ······························································ 569[9345] 감가상각비(국립부곡병원) ··························· 569[9375] 당기순이익(국립부곡병원) ··························· 569[090] 보건 ····························································································· 570[091] 보건의료 ············································································· 570[3900] 국립부곡병원 ·························································· 570[3922] 부곡병원기본경비(자본) ······························ 570[3961] 부곡병원 운영(자본) ··································· 570[3962] 부곡병원정보화사업(자본) ··························· 5704. 국립재활원 ············································································ 573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5751) 세입 ··························································································· 5772) 세출 ··························································································· 583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595
1) 세입 ··························································································· 5972) 세출 ··························································································· 601[080] 사회복지 ······················································································· 603[082] 취약계층지원 ······································································· 603[1800] 국립재활원 ······························································ 603[1802] 재활원 인건비 ············································ 603[1818] 재활원 기본경비(손익) ································ 611[1819] 재활원 기본경비(임상연구) ························· 614[1831] 국립재활원 운영(손익) ································ 614[1851] 재활원 수입대체경비(손익) ························· 619[1852] 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 ······ 620[8800] 회계기금간거래 ······················································· 622[8814]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재활원) ···················· 622[9300] 계정간거래 ······························································ 622[9343] 감가상각비(국립재활원) ······························ 622[9373] 당기순이익(국립재활원) ······························ 622[080] 사회복지 ······················································································· 623
[082] 취약계층지원 ······································································· 623[1800] 국립재활원 ······························································ 623[1822] 재활원 기본경비(자본) ································ 623[1861] 국립재활원 운영(자본) ································ 623[1862] 국립재활원 정보화 ····································· 6235. 국립정신건강센터 ········································································· 625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6271) 세입 ··························································································· 6292) 세출 ··························································································· 635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6451) 세입 ··························································································· 6472) 세출 ··························································································· 653[090] 보건 ····························································································· 655[091] 보건의료 ············································································· 655[3700] 국립정신건강센터 ···················································· 655
[3702] 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 ··························· 655[3718]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 ··············· 664[3719]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임상연구) ········ 670[3731]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 ······················ 670[3763] 국립정신건강연구소운영 및 연구(손익) ······ 682[8800] 회계기금간거래 ······················································· 682[8812]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정신건강센터) ·········· 682[9300] 계정간거래 ······························································ 682[9341] 감가상각비(국립정신건강센터) ···················· 682[9371] 당기순이익(국립정신건강센터) ···················· 682[090] 보건 ····························································································· 683[091] 보건의료 ············································································· 683[3700] 국립정신건강센터 ···················································· 683[3722]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자본) ··············· 683[3761]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자본) ······················ 683[376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 ····················· 6846. 국립춘천병원 ······································································· 685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 6871) 세입 ··························································································· 6892) 세출 ··························································································· 693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 7031) 세입 ··························································································· 7052) 세출 ··························································································· 709[090] 보건 ····························································································· 711[091] 보건의료 ············································································· 711[4000] 국립춘천병원 ·························································· 711[4002] 춘천병원인건비 ··········································· 711[4018] 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 ······························ 719[4019] 춘천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 722[4031] 춘천병원 운영(손익) ··································· 723
[4032] 춘천병원 정보화사업(손익) ························· 727[8800] 회계기금간거래 ······················································· 727[8817]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춘천병원) ················· 727[9300] 계정간거래 ······························································ 727[9346] 감가상각비(국립춘천병원) ··························· 727[9376] 당기순이익(국립춘천병원) ··························· 728[090] 보건 ····························································································· 729[091] 보건의료 ············································································· 729[4000] 국립춘천병원 ·························································· 729[4022] 춘천병원기본경비(자본) ······························ 729[4061] 춘천병원 운영(자본) ··································· 729[4062] 춘천병원정보화사업(자본) ··························· 7292022년도 예산총칙
2022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일반회계 421,416,033,950,000 원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50,276,000,000 원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345,798,000,000 원④ 등기특별회계 305,403,000,000 원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000,000 원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37,769,000,000 원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906,170,000,000 원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82,984,800,000 원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8,411,000,000 원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1,635,000,000 원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5,410,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6,543,000,000 원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675,000,000 원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876,000,000 원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08,656,000,000 원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000,000 원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242,820,000,000 원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5,907,000,000 원⑲ 조달특별회계 492,962,000,000 원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44,795,000,000 원2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408,148,000,000 원제2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제3조 202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제5조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제6조 202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제8조 2022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제9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① 주택도시기금 18,000,000,000,000 원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7,500,000,000,000 원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회계 수입 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1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14,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 원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0,572,000,000 원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5,539,000,000 원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773,419,000,000 원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279,598,000,000 원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255,000,000 원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76,968,000,000 원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718,114,000,000 원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119,000,000 원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60,006,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계속비
(천원)회계(소관) 사업별 계속비 총액 계속비 연부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021 예산 2,483,266,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4,792,000 -2022 예산 - - - - - - - - - - -교통시설 특별회계(국토교통부)1. 지역간선국도8차건설2021 예산 1,579,15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21,378,000 -2022 예산 - - - - - - - - - - -2. 익산 - 대야복선전철
2021 예산 400,476,000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576,000 -2022 예산 - - - - - - - - - - -3.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2021 예산 503,638,000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3,838,000 -2022 예산 - - - - - - - - - - -명시이월비
(천원)
국고채무부담행위
(천원)
일반회계
1. 세입세출예산 총괄
가.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56 26,350,000 26,350,000 - -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3 221,000 221,000 - -과태료565 26,129,000 26,129,000 - -과징금57 142,000 144,000 2,000 1.4변상금및위약금571 12,000 14,000 2,000 16.7변상금572 130,000 130,000 - -위약금59 474,516,000 474,500,000 △16,000 △0.0기타경상이전수입596 474,516,000 474,500,000 △16,000 △0.0기타경상이전수입13 1,684,000 1,941,000 257,000 15.3재화및용역판매수입65 40,000 378,000 338,000 845.0면허료및수수료651 40,000 378,000 338,000 845.0면허료및수수료69 1,644,000 1,563,000 △81,000 △4.9잡수입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20 39,000 38,910 △90 △0.2
여비220-01 30,000 30,000 - -국내여비220-02 9,000 8,910 △90 △1.0국외업무여비240 8,000 8,000 - -업무추진비240-01 8,000 8,000 - -사업추진비260 100,000 2,100,000 2,000,000 2,000.0연구용역비260-01 100,000 2,100,000 2,000,000 2,000.0일반연구비310 185,000 185,000 - -보전금310-03 185,000 185,000 - -포상금330 4,653,562,000 5,261,080,000 607,518,000 13.1자치단체이전330-01 4,653,562,000 5,261,080,000 607,518,000 13.1자치단체경상보조302 296,000,000 - △296,000,000 순감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국내여비
220-02 8,000 7,920 △80 △1.0국외업무여비240 9,000 9,000 - -업무추진비240-01 9,000 9,000 - -사업추진비260 343,000 343,000 - -연구용역비260-01 343,000 343,000 - -일반연구비310 160,000 160,000 - -보전금310-03 160,000 160,000 - -포상금320 952,000 979,000 27,000 2.8민간이전320-01 952,000 979,000 27,000 2.8민간경상보조330 7,678,691,000 8,121,437,000 442,746,000 5.8자치단체이전330-01 7,678,691,000 8,121,437,000 442,746,000 5.8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 59,000 59,040 40 0.1
운영비210-01 57,000 57,040 40 0.1일반수용비210-07 2,000 2,000 - -임차료220 19,000 18,960 △40 △0.2여비220-01 15,000 15,000 - -국내여비220-02 4,000 3,960 △40 △1.0국외업무여비240 5,000 5,000 - -업무추진비240-01 5,000 5,000 - -사업추진비260 100,000 100,000 - -연구용역비260-01 100,000 100,000 - -일반연구비310 82,000 82,000 - -보전금310-03 82,000 82,000 - -포상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01 - 200,000 200,000 순증
일반연구비330 91,136,000 107,658,000 16,522,000 18.1자치단체이전330-01 91,136,000 107,658,000 16,522,000 18.1자치단체경상보조311 14,818,000 16,452,000 1,634,000 11.0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320 14,818,000 16,452,000 1,634,000 11.0민간이전320-01 14,818,000 16,452,000 1,634,000 11.0민간경상보조082 3,755,142,000 4,109,101,000 353,959,000 9.4취약계층지원1500 3,666,945,000 4,062,042,000 395,097,000 10.8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1531 1,037,525,000 1,046,599,000 9,074,000 0.9장애인소득보장300 80,021,000 81,633,000 1,612,000 2.0장애수당(기초)330 80,021,000 81,633,000 1,612,000 2.0자치단체이전330-01 80,021,000 81,633,000 1,612,000 2.0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1 34,242,000 38,323,000 4,081,000 11.9
민간경상보조330 453,000 453,000 - -자치단체이전330-01 453,000 453,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05 829,084,000 832,631,000 3,547,000 0.4장애인연금210 212,000 212,000 - -운영비210-01 202,000 202,000 - -일반수용비210-07 10,000 10,000 - -임차료220 13,000 12,815 △185 △1.4여비220-01 9,000 9,000 - -국내여비220-02 4,000 3,815 △185 △4.6국외업무여비240 5,000 5,000 - -업무추진비240-01 5,000 5,000 - -사업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 498,178 509,178 11,000 2.2
인건비110-03 498,178 509,178 11,000 2.2상용임금210 253,250 253,250 - -운영비210-01 151,450 151,450 - -일반수용비210-02 1,000 1,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7 12,000 12,000 - -임차료210-08 3,000 3,000 - -유류비210-09 9,000 9,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1 72,000 72,000 - -재료비210-12 4,800 4,800 - -복리후생비220 22,000 21,780 △220 △1.0여비220-01 17,000 16,830 △170 △1.0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30-01 58,000 58,000 - -
자산취득비307 889,000 889,000 - -장애인지원관리210 144,000 144,010 10 0.0운영비210-01 134,000 134,010 10 0.0일반수용비210-05 10,000 10,000 - -특근매식비220 17,000 16,990 △10 △0.1여비220-01 16,000 16,000 - -국내여비220-02 1,000 990 △10 △1.0국외업무여비240 8,000 8,000 - -업무추진비240-01 8,000 8,000 - -사업추진비260 203,000 203,000 - -연구용역비260-01 203,000 203,000 - -일반연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7 9,000 9,000 - -
임차료220 34,000 33,500 △500 △1.5여비220-01 19,000 19,000 - -국내여비220-02 15,000 14,500 △500 △3.3국외업무여비240 9,000 9,000 - -업무추진비240-01 9,000 9,000 - -사업추진비260 90,000 90,500 500 0.6연구용역비260-01 90,000 90,500 500 0.6일반연구비320 18,617,000 21,159,000 2,542,000 13.7민간이전320-01 18,617,000 21,159,000 2,542,000 13.7민간경상보조330 1,502,597,000 1,718,859,000 216,262,000 14.4자치단체이전330-01 1,502,597,000 1,718,859,000 216,262,000 14.4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 116,057,000 148,662,000 32,605,000 28.1
자치단체이전330-01 116,057,000 148,662,000 32,605,000 28.1자치단체경상보조308 2,744,000 2,764,000 20,000 0.7여성장애인지원사업330 2,744,000 2,764,000 20,000 0.7자치단체이전330-01 2,744,000 2,764,000 20,000 0.7자치단체경상보조309 152,352,000 208,017,000 55,665,000 36.5발달장애인 지원210 50,000 50,000 - -운영비210-01 50,000 50,000 - -일반수용비260 500,000 1,000,000 500,000 100.0연구용역비260-01 500,000 1,000,000 500,000 100.0일반연구비320 6,136,000 6,478,000 342,000 5.6민간이전320-01 6,136,000 6,478,000 342,000 5.6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연구용역비
260-01 100,000 - △100,000 순감일반연구비320 30,000 50,000 20,000 66.7민간이전320-01 30,000 50,000 20,000 66.7민간경상보조330 27,462,000 35,387,000 7,925,000 28.9자치단체이전330-01 1,157,000 1,173,000 16,000 1.4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26,305,000 34,214,000 7,909,000 30.1자치단체자본보조302 582,848,000 622,396,000 39,548,000 6.8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210 22,000 22,000 - -운영비210-01 22,000 22,000 - -일반수용비220 8,000 8,000 - -여비220-01 8,000 8,000 - -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9,212,000 9,602,000 390,000 4.2
민간이전320-01 9,212,000 9,602,000 390,000 4.2민간경상보조301 7,338,000 7,338,000 - -장애인단체320 7,338,000 7,338,000 - -민간이전320-01 7,338,000 7,338,000 - -민간경상보조1539 159,593,000 185,315,000 25,722,000 16.1장애인일자리지원300 159,593,000 185,315,000 25,722,000 16.1장애인일자리지원210 17,000 17,000 - -운영비210-01 17,000 17,000 - -일반수용비220 4,000 4,000 - -여비220-01 4,000 4,000 - -국내여비320 1,203,000 1,351,000 148,000 12.3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03 26,789 27,444 655 2.4
상용임금210 108,305 111,497 3,192 2.9운영비210-01 101,442 105,897 4,455 4.4일반수용비210-02 800 900 100 12.5공공요금및제세210-07 2,300 2,300 - -임차료210-08 2,863 1,500 △1,363 △47.6유류비210-09 500 500 - -시설장비유지비210-12 400 400 - -복리후생비220 26,000 24,340 △1,660 △6.4여비220-01 10,000 8,500 △1,500 △15.0국내여비220-02 16,000 15,840 △160 △1.0국외업무여비240 2,000 2,000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03 192,340 197,340 5,000 2.6
상용임금210 154,250 154,250 - -운영비210-01 143,850 143,850 - -일반수용비210-12 2,400 2,400 - -복리후생비210-13 8,000 8,000 - -시험연구비240 1,000 1,000 - -업무추진비240-01 1,000 1,000 - -사업추진비260 100,000 100,000 - -연구용역비260-01 100,000 100,000 - -일반연구비320 36,910 38,910 2,000 5.4민간이전320-09 36,910 38,910 2,000 5.4고용부담금330 8,461,500 10,087,500 1,626,000 19.2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19,115,000 21,428,000 2,313,000 12.1
민간이전320-01 19,115,000 21,428,000 2,313,000 12.1민간경상보조302 1,971,000 2,268,000 297,000 15.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320 1,971,000 2,268,000 297,000 15.1민간이전320-01 1,971,000 2,268,000 297,000 15.1민간경상보조1900 50,823,000 7,812,000 △43,011,000 △84.6노숙인의사상자지원1931 47,950,000 4,939,000 △43,011,000 △89.7노숙인등 지원304 47,950,000 4,939,000 △43,011,000 △89.7노숙인등 복지지원210 63,000 63,170 170 0.3운영비210-01 55,000 55,170 170 0.3일반수용비210-07 8,000 8,000 - -임차료220 17,000 16,830 △170 △1.0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932 2,873,000 2,873,000 - -
의사상자예우300 2,816,000 2,816,000 - -의사상자지원310 2,816,000 2,816,000 - -보전금310-04 2,816,000 2,816,000 - -기타보전금301 57,000 57,000 -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210 46,000 46,080 80 0.2운영비210-01 46,000 46,080 80 0.2일반수용비220 8,000 7,920 △80 △1.0여비220-01 8,000 7,920 △80 △1.0국내여비240 3,000 3,000 - -업무추진비240-01 3,000 3,000 - -사업추진비8000 37,374,000 39,247,000 1,873,000 5.0회계간거래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 - 1,000 1,000 순증
여비220-01 - 1,000 1,000 순증국내여비240 - 2,000 2,000 순증업무추진비240-01 - 2,000 2,000 순증사업추진비310 - 26,522,000 26,522,000 순증보전금310-04 - 26,522,000 26,522,000 순증기타보전금302 32,000 32,000 - -사회보장협정사업210 15,000 15,153 153 1.0운영비210-01 13,500 13,500 - -일반수용비210-07 1,500 1,653 153 10.2임차료220 15,000 14,847 △153 △1.0여비220-01 2,000 2,000 - -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 5,000 4,950 △50 △1.0
여비220-01 5,000 4,950 △50 △1.0국내여비240 2,000 2,000 - -업무추진비240-01 2,000 2,000 - -사업추진비8400 10,199,000 10,338,000 139,000 1.4회계기금간거래8420 10,199,000 10,338,000 139,000 1.4일반회계 전출841 10,000,000 10,000,000 -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610 10,000,000 10,000,000 - -전출금등610-03 10,000,000 10,000,000 - -기금전출금842 199,000 338,000 139,000 69.8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610 199,000 338,000 139,000 69.8전출금등610-03 199,000 338,000 139,000 69.8기금전출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1 2,695,000 2,695,000 - -
민간경상보조304 2,486,000 2,645,000 159,000 6.4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10 473,000 612,070 139,070 29.4운영비210-01 375,000 385,070 10,070 2.7일반수용비210-07 40,000 40,000 - -임차료210-14 58,000 57,000 △1,000 △1.7일반용역비210-15 - 130,000 130,000 순증관리용역비220 13,000 12,930 △70 △0.5여비220-01 6,000 6,000 - -국내여비220-02 7,000 6,930 △70 △1.0국외업무여비240 8,000 8,000 - -업무추진비240-01 8,000 8,000 - -사업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11,000 11,000 - -
국내여비220-02 13,000 12,870 △130 △1.0국외업무여비240 9,000 9,000 - -업무추진비240-01 9,000 9,000 - -사업추진비260 699,000 699,000 - -연구용역비260-01 699,000 699,000 - -일반연구비308 9,995,000 9,697,000 △298,000 △3.0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320 9,995,000 9,697,000 △298,000 △3.0민간이전320-01 9,995,000 9,697,000 △298,000 △3.0민간경상보조312 1,133,000 1,041,000 △92,000 △8.1나눔문화확산210 454,000 424,000 △30,000 △6.6운영비210-01 14,000 14,000 - -일반수용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1 2,400,000 2,800,000 400,000 16.7
민간경상보조327 5,952,000 6,245,000 293,000 4.9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10 7,000 7,000 - -운영비210-01 7,000 7,000 - -일반수용비220 2,000 2,000 - -여비220-01 2,000 2,000 - -국내여비240 3,000 3,000 - -업무추진비240-01 3,000 3,000 - -사업추진비260 200,000 200,000 - -연구용역비260-01 200,000 200,000 - -일반연구비320 117,000 119,000 2,000 1.7민간이전320-01 117,000 119,000 2,000 1.7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1 6,000 6,000 - -
사업추진비260 600,000 600,000 - -연구용역비260-01 600,000 600,000 - -일반연구비320 355,000 355,000 - -민간이전320-01 355,000 355,000 - -민간경상보조330 17,118,000 14,796,000 △2,322,000 △13.6자치단체이전330-01 17,118,000 14,796,000 △2,322,000 △13.6자치단체경상보조2632 7,280,000 6,188,000 △1,092,000 △15.0복지사업평가300 1,584,000 315,000 △1,269,000 △80.1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210 71,000 31,000 △40,000 △56.3운영비210-01 71,000 31,000 △40,000 △56.3일반수용비240 4,000 4,000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 4,000 4,000 -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260 100,000 100,000 - -연구용역비260-01 100,000 100,000 - -일반연구비310 3,316,000 3,316,000 - -보전금310-03 3,316,000 3,316,000 - -포상금320 210,000 300,000 90,000 42.9민간이전320-01 210,000 300,000 90,000 42.9민간경상보조330 1,420,000 1,420,000 - -자치단체이전330-01 1,420,000 1,4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13 586,000 673,000 87,000 14.8복지급여 사후관리210 74,000 75,230 1,230 1.7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37,000 37,000 - -
민간이전320-02 37,000 37,000 - -민간위탁사업비2633 7,252,000 8,067,000 815,000 11.2보건복지 상담 센터300 7,252,000 8,067,000 815,000 11.2보건복지 상담 센터110 4,425,256 4,842,627 417,371 9.4인건비110-03 4,425,256 4,842,627 417,371 9.4상용임금210 1,808,537 1,832,554 24,017 1.3운영비210-01 515,050 539,000 23,950 4.7일반수용비210-02 746,087 746,087 - -공공요금및제세210-05 27,000 27,000 - -특근매식비210-07 13,000 13,000 - -임차료210-09 415,000 415,000 - -시설장비유지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9 849,207 910,819 61,612 7.3
고용부담금430 72,000 72,000 - -유형자산430-01 72,000 72,000 - -자산취득비2635 4,969,000 4,427,000 △542,000 △10.9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303 3,058,000 3,077,000 19,000 0.6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210 630,000 630,050 50 0.0운영비210-01 451,000 451,050 50 0.0일반수용비210-07 25,000 25,000 - -임차료210-14 154,000 154,000 - -일반용역비220 33,000 32,950 △50 △0.2여비220-01 28,000 28,000 - -국내여비220-02 5,000 4,950 △50 △1.0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 400,000 200,000 △200,000 △50.0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60 400,000 200,000 △200,000 △50.0연구용역비260-01 400,000 200,000 △200,000 △50.0일반연구비312 291,000 220,000 △71,000 △24.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정보화)260 291,000 220,000 △71,000 △24.4연구용역비260-01 291,000 220,000 △71,000 △24.4일반연구비314 1,070,000 930,000 △140,000 △13.1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320 300,000 300,000 - -민간이전320-01 300,000 300,000 - -민간경상보조330 770,000 630,000 △140,000 △18.2자치단체이전330-01 770,000 630,000 △140,000 △18.2자치단체경상보조2636 248,479,000 14,551,000 △233,928,000 △94.1사회복무제도 운영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7 2,000 2,000 - -
임차료220 22,412 - △22,412 순감여비220-01 19,412 - △19,412 순감국내여비220-02 3,000 - △3,000 순감국외업무여비240 3,000 - △3,000 순감업무추진비240-01 3,000 - △3,000 순감사업추진비320 100,000 153,000 53,000 53.0민간이전320-01 100,000 153,000 53,000 53.0민간경상보조330 234,638,000 - △234,638,000 순감자치단체이전330-01 234,638,000 - △234,638,000 순감자치단체경상보조2639 187,974,000 203,222,000 15,248,000 8.1사회복지전달체계301 27,313,000 23,466,000 △3,847,000 △14.1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 24,897,000 21,042,000 △3,855,000 △15.5
자치단체이전330-01 24,897,000 21,042,000 △3,855,000 △15.5자치단체경상보조306 145,938,000 155,146,000 9,208,000 6.3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10 43,000 43,680 680 1.6운영비210-01 43,000 43,680 680 1.6일반수용비220 23,000 22,320 △680 △3.0여비220-01 18,000 17,820 △180 △1.0국내여비220-02 5,000 4,500 △500 △10.0국외업무여비240 5,000 5,000 - -업무추진비240-01 5,000 5,000 - -사업추진비260 275,000 125,000 △150,000 △54.5연구용역비260-01 275,000 125,000 △150,000 △54.5일반연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 17,000 17,000 - -
업무추진비240-01 17,000 17,000 - -사업추진비320 1,147,000 8,461,000 7,314,000 637.7민간이전320-01 1,147,000 8,461,000 7,314,000 637.7민간경상보조330 13,436,000 15,959,000 2,523,000 18.8자치단체이전330-01 13,436,000 15,959,000 2,523,000 18.8자치단체경상보조2640 157,375,000 85,655,000 △71,720,000 △45.6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300 79,040,000 12,711,000 △66,329,000 △83.9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10 3,583,000 5,464,060 1,881,060 52.5운영비210-01 2,258,000 3,481,060 1,223,060 54.2일반수용비210-02 15,000 28,000 13,000 86.7공공요금및제세210-05 44,000 44,000 - -특근매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30-01 22,563,000 - △22,563,000 순감
자산취득비304 65,631,000 60,601,000 △5,030,000 △7.7사회보장정보원 운영320 65,631,000 60,601,000 △5,030,000 △7.7민간이전320-01 65,631,000 60,601,000 △5,030,000 △7.7민간경상보조305 12,606,000 11,861,000 △745,000 △5.9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320 12,606,000 11,861,000 △745,000 △5.9민간이전320-01 12,606,000 11,861,000 △745,000 △5.9민간경상보조312 98,000 482,000 384,000 391.8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0 10,000 30,000 20,000 200.0운영비210-01 2,000 22,000 20,000 1,000.0일반수용비210-14 8,000 8,000 - -일반용역비220 20,000 20,000 - -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00 11,755,000 12,051,000 296,000 2.5
소록도병원 인건비110 11,755,000 12,051,000 296,000 2.5인건비110-01 11,543,368 11,851,384 308,016 2.7보수110-02 84,840 84,840 - -기타직보수110-05 126,792 114,776 △12,016 △9.5연가보상비7006 7,221,000 7,291,000 70,000 1.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100 7,221,000 7,291,000 70,000 1.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110 7,221,000 7,291,000 70,000 1.0인건비110-01 1,972,721 2,060,588 87,867 4.5보수110-02 5,228,664 5,210,952 △17,712 △0.3기타직보수110-05 19,615 19,460 △155 △0.8연가보상비7011 11,526,000 13,145,000 1,619,000 14.0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50-03 20,000 20,000 - -
특정업무경비320 41,503 - △41,503 순감민간이전320-09 41,503 - △41,503 순감고용부담금201 154,000 79,000 △75,000 △48.7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110 64,981 - △64,981 순감인건비110-03 64,981 - △64,981 순감상용임금210 25,949 26,659 710 2.7운영비210-05 14,349 14,779 430 3.0특근매식비210-12 800 - △800 순감복리후생비210-16 10,800 11,880 1,080 10.0기타운영비250 50,600 52,341 1,741 3.4직무수행경비250-02 50,600 52,341 1,741 3.4직책수행경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 59,531 58,400 △1,131 △1.9
운영비210-05 47,931 47,600 △331 △0.7특근매식비210-12 800 - △800 순감복리후생비210-16 10,800 10,800 - -기타운영비250 57,600 57,600 - -직무수행경비250-02 57,600 57,600 - -직책수행경비320 15,274 - △15,274 순감민간이전320-09 15,274 - △15,274 순감고용부담금218 68,000 72,000 4,000 5.9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210 35,000 39,000 4,000 11.4운영비210-05 26,360 28,200 1,840 7.0특근매식비210-16 8,640 10,800 2,160 25.0기타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17,465 - △17,465 순감
민간이전320-09 17,465 - △17,465 순감고용부담금221 115,000 115,000 -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210 63,400 63,400 - -운영비210-05 53,680 53,680 - -특근매식비210-16 9,720 9,720 - -기타운영비250 51,600 51,600 - -직무수행경비250-02 51,600 51,600 - -직책수행경비222 85,000 83,000 △2,000 △2.4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210 58,160 57,800 △360 △0.6운영비210-05 51,680 51,320 △360 △0.7특근매식비210-16 6,480 6,480 - -기타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6 8,640 8,640 - -
기타운영비250 33,000 34,800 1,800 5.5직무수행경비250-02 33,000 34,800 1,800 5.5직책수행경비236 192,000 133,000 △59,000 △30.7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110 56,371 - △56,371 순감인건비110-03 56,371 - △56,371 순감상용임금210 54,011 56,200 2,189 4.1운영비210-05 35,931 36,760 829 2.3특근매식비210-12 800 - △800 순감복리후생비210-16 17,280 19,440 2,160 12.5기타운영비250 70,800 76,800 6,000 8.5직무수행경비250-02 70,800 76,800 6,000 8.5직책수행경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9,376 - △9,376 순감
민간이전320-09 9,376 - △9,376 순감고용부담금239 52,000 56,000 4,000 7.7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210 27,000 29,450 2,450 9.1운영비210-05 21,000 21,350 350 1.7특근매식비210-16 6,000 8,100 2,100 35.0기타운영비250 25,000 26,550 1,550 6.2직무수행경비250-02 25,000 26,550 1,550 6.2직책수행경비240 32,000 32,000 -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210 12,800 12,800 - -운영비210-05 8,480 8,480 - -특근매식비210-16 4,320 4,320 - -기타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 29,947 28,000 △1,947 △6.5
운영비210-05 20,907 19,360 △1,547 △7.4특근매식비210-12 400 - △400 순감복리후생비210-16 8,640 8,640 - -기타운영비250 35,400 33,000 △2,400 △6.8직무수행경비250-02 35,400 33,000 △2,400 △6.8직책수행경비320 8,477 - △8,477 순감민간이전320-09 8,477 - △8,477 순감고용부담금244 90,000 85,000 △5,000 △5.6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210 49,200 44,776 △4,424 △9.0운영비210-05 38,400 34,852 △3,548 △9.2특근매식비210-16 10,800 9,924 △876 △8.1기타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50-03 28,800 28,800 - -
특정업무경비320 17,886 - △17,886 순감민간이전320-09 17,886 - △17,886 순감고용부담금248 53,000 109,000 56,000 105.7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210 19,040 74,021 54,981 288.8운영비210-05 12,560 67,347 54,787 436.2특근매식비210-16 6,480 6,674 194 3.0기타운영비250 27,000 27,810 810 3.0직무수행경비250-02 27,000 27,810 810 3.0직책수행경비320 6,960 7,169 209 3.0민간이전320-09 6,960 7,169 209 3.0고용부담금249 36,000 36,000 -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8 29,674 29,674 - -
유류비210-09 146,000 146,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4 6,500 6,500 - -일반용역비210-15 92,405 92,405 - -관리용역비220 315,424 280,727 △34,697 △11.0여비220-01 274,924 244,682 △30,242 △11.0국내여비220-02 40,500 36,045 △4,455 △11.0국외업무여비240 231,920 206,409 △25,511 △11.0업무추진비240-02 231,920 206,409 △25,511 △11.0관서업무추진비430 206,000 206,000 - -유형자산430-01 206,000 206,000 - -자산취득비273 202,000 167,000 △35,000 △17.3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82,040 76,255 △5,785 △7.1
일반수용비210-02 6,000 6,180 180 3.0공공요금및제세210-07 5,000 5,150 150 3.0임차료220 24,880 23,039 △1,841 △7.4여비220-01 18,480 17,279 △1,201 △6.5국내여비220-02 6,400 5,760 △640 △10.0국외업무여비240 14,080 13,376 △704 △5.0업무추진비240-02 14,080 13,376 △704 △5.0관서업무추진비277 232,000 228,000 △4,000 △1.7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210 134,160 136,697 2,537 1.9운영비210-01 121,977 124,149 2,172 1.8일반수용비210-02 5,183 5,338 155 3.0공공요금및제세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9 10,000 10,000 - -
시설장비유지비220 106,400 99,112 △7,288 △6.8여비220-01 96,800 90,508 △6,292 △6.5국내여비220-02 9,600 8,604 △996 △10.4국외업무여비240 58,080 55,176 △2,904 △5.0업무추진비240-02 58,080 55,176 △2,904 △5.0관서업무추진비310 22,000 22,000 - -보전금310-03 22,000 22,000 - -포상금430 10,000 10,000 - -유형자산430-01 10,000 10,000 - -자산취득비279 220,000 208,000 △12,000 △5.5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210 157,282 150,352 △6,930 △4.4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2 2,000 1,800 △200 △10.0
공공요금및제세210-07 7,000 4,000 △3,000 △42.9임차료220 19,360 18,102 △1,258 △6.5여비220-01 19,360 18,102 △1,258 △6.5국내여비240 15,840 15,048 △792 △5.0업무추진비240-02 15,840 15,048 △792 △5.0관서업무추진비282 152,000 152,000 -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210 101,280 104,774 3,494 3.4운영비210-01 94,280 97,564 3,284 3.5일반수용비210-02 4,000 4,120 120 3.0공공요금및제세210-07 3,000 3,090 90 3.0임차료220 35,760 33,014 △2,746 △7.7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2 5,120 4,608 △512 △10.0
국외업무여비240 14,993 14,243 △750 △5.0업무추진비240-02 14,993 14,243 △750 △5.0관서업무추진비287 83,000 78,000 △5,000 △6.0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210 46,038 43,454 △2,584 △5.6운영비210-01 39,038 38,954 △84 △0.2일반수용비210-02 3,000 2,500 △500 △16.7공공요금및제세210-07 4,000 2,000 △2,000 △50.0임차료220 23,654 21,903 △1,751 △7.4여비220-01 17,556 16,415 △1,141 △6.5국내여비220-02 6,098 5,488 △610 △10.0국외업무여비240 13,308 12,643 △665 △5.0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2 209,379 180,594 △28,785 △13.7
관서업무추진비289 366,000 286,000 △80,000 △21.9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210 178,310 115,537 △62,773 △35.2운영비210-01 100,510 37,737 △62,773 △62.5일반수용비210-02 4,800 4,800 - -공공요금및제세210-07 73,000 73,000 - -임차료220 170,890 154,383 △16,507 △9.7여비220-01 16,640 15,558 △1,082 △6.5국내여비220-02 154,250 138,825 △15,425 △10.0국외업무여비240 14,400 13,680 △720 △5.0업무추진비240-02 14,400 13,680 △720 △5.0관서업무추진비310 2,400 2,400 - -보전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91 84,000 85,000 1,000 1.2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210 37,040 41,024 3,984 10.8운영비210-01 28,040 31,024 2,984 10.6일반수용비210-02 5,000 5,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7 4,000 5,000 1,000 25.0임차료220 29,360 27,256 △2,104 △7.2여비220-01 23,760 22,216 △1,544 △6.5국내여비220-02 5,600 5,040 △560 △10.0국외업무여비240 17,600 16,720 △880 △5.0업무추진비240-02 17,600 16,720 △880 △5.0관서업무추진비292 245,000 258,000 13,000 5.3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210 107,210 129,068 21,858 20.4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2 3,500 3,500 - -
공공요금및제세220 13,680 12,651 △1,029 △7.5여비220-01 9,680 9,051 △629 △6.5국내여비220-02 4,000 3,600 △400 △10.0국외업무여비240 15,840 15,048 △792 △5.0업무추진비240-02 15,840 15,048 △792 △5.0관서업무추진비294 104,000 101,000 △3,000 △2.9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210 64,960 64,522 △438 △0.7운영비210-01 54,360 53,604 △756 △1.4일반수용비210-02 5,800 5,974 174 3.0공공요금및제세210-07 4,800 4,944 144 3.0임차료220 27,600 25,610 △1,990 △7.2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2 15,200 13,680 △1,520 △10.0
국외업무여비240 23,480 22,306 △1,174 △5.0업무추진비240-02 23,480 22,306 △1,174 △5.0관서업무추진비298 365,000 80,000 △285,000 △78.1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210 298,361 20,692 △277,669 △93.1운영비210-01 96,761 5,017 △91,744 △94.8일반수용비210-02 9,600 6,000 △3,600 △37.5공공요금및제세210-07 192,000 9,675 △182,325 △95.0임차료220 47,160 41,972 △5,188 △11.0여비220-01 28,760 25,596 △3,164 △11.0국내여비220-02 18,400 16,376 △2,024 △11.0국외업무여비240 19,479 17,336 △2,143 △11.0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00 77,000 187,000 110,000 142.9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210 68,600 127,000 58,400 85.1운영비210-05 23,000 91,000 68,000 295.7특근매식비210-12 45,600 - △45,600 순감복리후생비210-16 - 36,000 36,000 순증기타운영비250 8,400 60,000 51,600 614.3직무수행경비250-02 8,400 60,000 51,600 614.3직책수행경비301 363,000 493,000 130,000 35.8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210 363,000 448,000 85,000 23.4운영비210-01 363,000 448,000 85,000 23.4일반수용비220 - 30,000 30,000 순증여비220-01 - 30,000 30,000 순증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2 360 120 △240 △66.7
공공요금및제세210-07 2,000 2,000 - -임차료220 31,695 29,470 △2,225 △7.0여비220-01 26,995 25,240 △1,755 △6.5국내여비220-02 4,700 4,230 △470 △10.0국외업무여비240 10,099 9,594 △505 △5.0업무추진비240-02 10,099 9,594 △505 △5.0관서업무추진비304 532,000 543,000 11,000 2.1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110 403,000 412,000 9,000 2.2인건비110-03 403,000 412,000 9,000 2.2상용임금210 34,600 36,600 2,000 5.8운영비210-05 2,580 2,580 - -특근매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5 1,680 11,680 10,000 595.2
특근매식비210-16 4,320 4,320 - -기타운영비250 21,000 21,000 - -직무수행경비250-02 21,000 21,000 - -직책수행경비307 111,000 95,000 △16,000 △14.4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210 73,028 59,636 △13,392 △18.3운영비210-01 67,028 55,636 △11,392 △17.0일반수용비210-02 1,000 1,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7 5,000 3,000 △2,000 △40.0임차료220 28,780 26,632 △2,148 △7.5여비220-01 20,860 19,504 △1,356 △6.5국내여비220-02 7,920 7,128 △792 △10.0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2 20,520 21,136 616 3.0
공공요금및제세210-07 4,000 4,120 120 3.0임차료220 18,327 16,960 △1,367 △7.5여비220-01 13,297 12,433 △864 △6.5국내여비220-02 5,030 4,527 △503 △10.0국외업무여비240 5,780 5,491 △289 △5.0업무추진비240-02 5,780 5,491 △289 △5.0관서업무추진비310 - 73,000 73,000 순증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210 - 37,600 37,600 순증운영비210-05 - 23,000 23,000 순증특근매식비210-12 - 6,000 6,000 순증복리후생비210-16 - 8,600 8,600 순증기타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2 - 42,000 42,000 순증
관서업무추진비260 - 150,000 150,000 순증연구용역비260-02 - 150,000 150,000 순증정책연구비7012 2,594,000 3,081,000 487,000 18.8본부전산운영경비500 2,594,000 3,081,000 487,000 18.8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210 1,428,000 1,553,000 125,000 8.8운영비210-01 64,000 64,000 - -일반수용비210-02 858,000 858,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7 6,000 6,000 - -임차료210-09 - 60,000 60,000 순증시설장비유지비210-14 20,000 20,000 - -일반용역비210-15 480,000 545,000 65,000 13.5관리용역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6 2,160 2,160 - -
기타운영비250 4,800 4,800 - -직무수행경비250-02 4,800 4,800 - -직책수행경비250 303,000 284,000 △19,000 △6.3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210 261,550 259,800 △1,750 △0.7운영비210-01 104,167 105,270 1,103 1.1일반수용비210-02 22,959 23,509 550 2.4공공요금및제세210-03 2,700 2,700 - -피복비210-07 2,800 2,800 - -임차료210-08 9,724 9,724 - -유류비210-09 112,200 108,797 △3,403 △3.0시설장비유지비210-11 7,000 7,000 - -재료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3,000 3,000 - -
망향의동산 전산운영경비210 1,670 1,670 - -운영비210-01 870 870 - -일반수용비210-09 800 800 - -시설장비유지비430 1,330 1,330 - -유형자산430-01 1,330 1,330 - -자산취득비7021 1,660,000 1,784,000 124,000 7.5소록도병원 기본경비200 783,000 863,000 80,000 10.2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110 440,000 502,750 62,750 14.3인건비110-04 440,000 502,750 62,750 14.3일용임금210 299,562 319,748 20,186 6.7운영비210-05 6,273 6,461 188 3.0특근매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3 8,765 19,128 10,363 118.2
피복비210-08 222,108 167,377 △54,731 △24.6유류비210-09 153,701 158,312 4,611 3.0시설장비유지비210-11 5,895 6,072 177 3.0재료비220 62,000 57,795 △4,205 △6.8여비220-01 57,000 53,295 △3,705 △6.5국내여비220-02 5,000 4,500 △500 △10.0국외업무여비240 10,000 9,500 △500 △5.0업무추진비240-02 10,000 9,500 △500 △5.0관서업무추진비430 22,455 23,929 1,474 6.6유형자산430-01 22,455 23,929 1,474 6.6자산취득비260 32,000 32,000 - -소록도병원 전산운영경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6 16,480 34,810 18,330 111.2
기타운영비250 15,360 15,360 - -직무수행경비250-02 15,360 15,360 - -직책수행경비320 84,000 84,000 - -민간이전320-09 84,000 84,000 - -고용부담금250 47,000 41,000 △6,000 △12.8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비총액)210 15,000 10,885 △4,115 △27.4운영비210-01 14,000 10,000 △4,000 △28.6일반수용비210-07 1,000 885 △115 △11.5임차료220 19,000 17,765 △1,235 △6.5여비220-01 19,000 17,765 △1,235 △6.5국내여비240 13,000 12,350 △650 △5.0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40,000 39,950 △50 △0.1
일반수용비210-02 21,000 27,600 6,600 31.4공공요금및제세210-07 9,000 9,000 - -임차료210-09 15,000 15,000 - -시설장비유지비220 15,000 13,850 △1,150 △7.7여비220-01 10,000 9,350 △650 △6.5국내여비220-02 5,000 4,500 △500 △10.0국외업무여비240 8,000 7,600 △400 △5.0업무추진비240-02 8,000 7,600 △400 △5.0관서업무추진비7031 2,370,000 2,666,000 296,000 12.5보건복지행정정보화502 2,370,000 2,666,000 296,000 12.5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210 2,360,000 2,314,000 △46,000 △1.9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75,000 110,000 35,000 46.7
일반수용비210-07 39,000 4,000 △35,000 △89.7임차료260 150,000 150,000 - -연구용역비260-02 150,000 150,000 - -정책연구비303 17,200,000 16,996,000 △204,000 △1.2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350 17,200,000 16,996,000 △204,000 △1.2일반출연금350-01 10,998,000 12,523,000 1,525,000 13.9기관운영출연금350-02 6,202,000 4,473,000 △1,729,000 △27.9사업출연금304 5,790,000 5,345,000 △445,000 △7.7정책기반 구축110 473,400 52,000 △421,400 △89.0인건비110-03 473,400 52,000 △421,400 △89.0상용임금210 3,821,800 3,817,400 △4,400 △0.1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 43,000 43,000 - -
보전금310-03 43,000 43,000 - -포상금320 90,800 5,600 △85,200 △93.8민간이전320-09 90,800 5,600 △85,200 △93.8고용부담금430 100,000 100,000 - -유형자산430-01 100,000 100,000 - -자산취득비7034 802,000 762,000 △40,000 △5.0정책연구개발301 802,000 762,000 △40,000 △5.0정책연구개발(R&D)260 802,000 762,000 △40,000 △5.0연구용역비260-02 802,000 762,000 △40,000 △5.0정책연구비7035 70,948,000 66,507,000 △4,441,000 △6.3국제협력관리300 3,031,000 2,666,000 △365,000 △12.0국제협력관리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1 7,500 7,500 - -
사업추진비260 210,000 210,000 - -연구용역비260-01 210,000 210,000 - -일반연구비320 1,760,053 1,416,000 △344,053 △19.5민간이전320-01 1,749,885 1,416,000 △333,885 △19.1민간경상보조320-09 10,168 - △10,168 순감고용부담금340 531,000 531,000 - -해외이전340-01 228,000 228,000 - -해외경상이전340-02 303,000 303,000 - -국제부담금301 2,300,000 2,070,000 △230,000 △10.0WHO 사업분담금 지원(ODA)340 2,300,000 2,070,000 △230,000 △10.0해외이전340-02 2,300,000 2,070,000 △230,000 △10.0국제부담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40 2,093,000 1,884,000 △209,000 △10.0
해외이전340-01 2,093,000 1,884,000 △209,000 △10.0해외경상이전333 171,000 171,000 - -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ODA)320 171,000 171,000 - -민간이전320-01 171,000 171,000 - -민간경상보조7041 10,352,000 8,770,000 △1,582,000 △15.3보건복지정보보호500 10,352,000 8,770,000 △1,582,000 △15.3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210 6,000 3,446,000 3,440,000 57,333.3운영비210-01 6,000 110,000 104,000 1,733.3일반수용비210-02 - 150,000 150,000 순증공공요금및제세210-05 - 5,000 5,000 순증특근매식비210-07 - 243,000 243,000 순증임차료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30-01 - 535,000 535,000 순증
자산취득비7042 4,556,000 1,000 △4,555,000 △100.0국제중재수행300 4,556,000 1,000 △4,555,000 △100.0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210 4,556,000 1,000 △4,555,000 △100.0운영비210-01 4,556,000 1,000 △4,555,000 △100.0일반수용비7043 - 2,156,000 2,156,000 순증행정지원인력 운영300 - 2,156,000 2,156,000 순증행정지원인력 운영110 - 1,793,188 1,793,188 순증인건비110-03 - 1,793,188 1,793,188 순증상용임금210 - 19,200 19,200 순증운영비210-12 - 19,200 19,200 순증복리후생비320 - 343,612 343,612 순증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84,000 84,000 - -
일반수용비220 12,000 12,000 - -여비220-01 3,000 3,000 - -국내여비220-02 9,000 9,000 - -국외업무여비240 4,000 4,000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260 50,000 50,000 - -연구용역비260-01 50,000 50,000 - -일반연구비320 78,000 78,000 - -민간이전320-01 78,000 78,000 - -민간경상보조330 22,012,000 27,239,000 5,227,000 23.7자치단체이전330-01 22,012,000 27,239,000 5,227,000 23.7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 - 7,614,000 7,614,000 순증
자치단체이전330-01 - 7,614,000 7,614,000 순증자치단체경상보조306 30,000,000 - △30,000,000 순감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30 30,000,000 - △30,000,000 순감자치단체이전330-01 30,000,000 - △30,000,000 순감자치단체경상보조1333 2,846,000 9,901,000 7,055,000 247.9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300 940,000 7,995,000 7,055,000 750.5가정위탁 지원·운영210 - 100,000 100,000 순증운영비210-01 - 100,000 100,000 순증일반수용비320 - 100,000 100,000 순증민간이전320-01 - 100,000 100,000 순증민간경상보조330 940,000 7,795,000 6,855,000 729.3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01 35,000 35,000 - -
일반연구비320 1,829,000 1,829,000 - -민간이전320-02 1,829,000 1,829,000 - -민간위탁사업비1334 - 39,704,000 39,704,000 순증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301 - 39,704,000 39,704,000 순증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330 - 39,704,000 39,704,000 순증자치단체이전330-01 - 33,380,000 33,380,000 순증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 6,324,000 6,324,000 순증자치단체자본보조1335 25,038,000 55,445,000 30,407,000 121.4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302 25,038,000 55,445,000 30,407,000 121.4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330 25,038,000 55,445,000 30,407,000 121.4자치단체이전330-01 25,038,000 55,445,000 30,407,000 121.4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337 4,313,000 3,152,000 △1,161,000 △26.9
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증진304 4,313,000 3,152,000 △1,161,000 △26.9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210 1,247,000 49,000 △1,198,000 △96.1운영비210-01 944,000 46,000 △898,000 △95.1일반수용비210-07 3,000 3,000 - -임차료210-14 300,000 - △300,000 순감일반용역비220 24,000 24,000 - -여비220-01 13,000 13,000 - -국내여비220-02 11,000 11,000 - -국외업무여비260 120,000 217,000 97,000 80.8연구용역비260-01 120,000 217,000 97,000 80.8일반연구비320 1,812,000 817,000 △995,000 △54.9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1 2,000 2,000 - -
사업추진비260 150,000 150,000 - -연구용역비260-01 150,000 150,000 - -일반연구비330 211,439,000 196,624,000 △14,815,000 △7.0자치단체이전330-01 208,559,000 193,984,000 △14,575,000 △7.0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2,880,000 2,640,000 △240,000 △8.3자치단체자본보조314 43,702,000 48,782,000 5,080,000 11.6다함께 돌봄 사업210 9,000 9,000 - -운영비210-01 9,000 9,000 - -일반수용비320 93,000 185,000 92,000 98.9민간이전320-01 93,000 185,000 92,000 98.9민간경상보조330 43,600,000 48,588,000 4,988,000 11.4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1 - 851,000 851,000 순증
민간경상보조330 - 37,232,000 37,232,000 순증자치단체이전330-01 - 33,032,000 33,032,000 순증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 4,200,000 4,200,000 순증자치단체자본보조2500 2,247,610,000 2,814,625,000 567,015,000 25.2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2533 20,118,000 401,660,000 381,542,000 1,896.5저출산대응인구정책300 1,045,000 1,145,000 100,000 9.6인구교육추진지원210 64,000 64,000 - -운영비210-01 42,000 42,000 - -일반수용비210-16 22,000 22,000 - -기타운영비220 2,000 2,000 - -여비220-01 2,000 2,000 - -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01 337,000 - △337,000 순감
일반연구비305 18,338,000 27,000,000 8,662,000 47.2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210 60,000 60,000 - -운영비210-01 60,000 60,000 - -일반수용비220 2,000 2,000 - -여비220-01 2,000 2,000 - -국내여비240 1,000 1,000 - -업무추진비240-01 1,000 1,000 - -사업추진비330 18,275,000 26,937,000 8,662,000 47.4자치단체이전330-01 18,275,000 26,937,000 8,662,000 47.4자치단체경상보조306 - 373,145,000 373,145,000 순증첫만남 이용권 지원210 - 25,000 25,000 순증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 121,870 - △121,870 순감
인건비110-03 121,870 - △121,870 순감상용임금210 336,743 331,000 △5,743 △1.7운영비210-01 167,543 163,000 △4,543 △2.7일반수용비210-07 18,000 18,000 - -임차료210-12 1,200 - △1,200 순감복리후생비210-14 150,000 150,000 - -일반용역비220 37,000 37,000 - -여비220-01 31,000 31,000 - -국내여비220-02 6,000 6,000 - -국외업무여비240 18,000 25,000 7,000 38.9업무추진비240-01 18,000 25,000 7,000 38.9사업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 9,000 9,000 - -
여비220-01 4,000 4,000 - -국내여비220-02 5,000 5,000 - -국외업무여비240 7,000 7,000 - -업무추진비240-01 7,000 7,000 - -사업추진비320 - 1,000,000 1,000,000 순증민간이전320-01 - 1,000,000 1,000,000 순증민간경상보조330 470,000 470,000 - -자치단체이전330-01 470,000 47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02 4,749,000 4,872,000 123,000 2.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110 1,172,329 1,199,329 27,000 2.3인건비110-02 877,830 889,830 12,000 1.4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 86,000 86,000 - -
여비220-01 48,000 48,000 - -국내여비220-02 38,000 38,000 - -국외업무여비240 92,000 92,000 - -업무추진비240-01 37,000 37,000 - -사업추진비240-02 55,000 55,000 - -관서업무추진비250 83,550 83,550 - -직무수행경비250-02 83,550 83,550 - -직책수행경비260 450,000 550,000 100,000 22.2연구용역비260-01 450,000 550,000 100,000 22.2일반연구비320 49,621 45,621 △4,000 △8.1민간이전320-09 49,621 45,621 △4,000 △8.1고용부담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100,000 50,000 △50,000 △50.0
연구용역비260-01 100,000 50,000 △50,000 △50.0일반연구비330 2,219,055,000 2,403,749,000 184,694,000 8.3자치단체이전330-01 2,219,055,000 2,403,749,000 184,694,000 8.3자치단체경상보조3100 5,970,552,000 5,893,110,000 △77,442,000 △1.3보육지원강화3133 3,416,809,000 3,223,853,000 △192,956,000 △5.6영유아보육료지원331 3,395,239,000 3,202,771,000 △192,468,000 △5.7영유아보육료 지원330 3,395,239,000 3,202,771,000 △192,468,000 △5.7자치단체이전330-01 3,395,239,000 3,202,771,000 △192,468,000 △5.7자치단체경상보조336 21,570,000 20,882,000 △688,000 △3.2시간제보육 지원320 300,000 300,000 - -민간이전320-01 300,000 300,000 -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 33,000 33,000 - -
운영비210-01 33,000 33,000 - -일반수용비320 573,000 603,000 30,000 5.2민간이전320-01 573,000 603,000 30,000 5.2민간경상보조330 60,275,000 60,267,000 △8,000 △0.0자치단체이전330-03 60,275,000 60,267,000 △8,000 △0.0자치단체자본보조3135 39,621,000 34,500,000 △5,121,000 △12.9어린이집 관리350 4,085,000 5,693,000 1,608,000 39.4보육사업관리210 1,059,000 1,159,000 100,000 9.4운영비210-01 634,000 734,000 100,000 15.8일반수용비210-07 25,000 25,000 - -임차료210-14 400,000 400,000 - -일반용역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01 5,554,000 - △5,554,000 순감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4,000,000 2,700,000 △1,300,000 △32.5자치단체자본보조354 2,474,000 2,227,000 △247,000 △10.0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210 17,000 15,000 △2,000 △11.8운영비210-01 17,000 15,000 △2,000 △11.8일반수용비240 5,000 1,000 △4,000 △80.0업무추진비240-01 5,000 1,000 △4,000 △80.0사업추진비320 745,000 672,000 △73,000 △9.8민간이전320-01 745,000 672,000 △73,000 △9.8민간경상보조330 1,707,000 1,539,000 △168,000 △9.8자치단체이전330-01 1,707,000 1,539,000 △168,000 △9.8자치단체경상보조362 690,000 - △690,000 순감보육실태조사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18,183,000 19,290,000 1,107,000 6.1
민간이전320-01 18,183,000 19,290,000 1,107,000 6.1민간경상보조373 1,119,000 1,165,000 46,000 4.1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320 1,119,000 1,165,000 46,000 4.1민간이전320-01 1,119,000 1,165,000 46,000 4.1민간경상보조3140 1,685,596,000 1,688,700,000 3,104,000 0.2어린이집 지원403 60,624,000 659,000 △59,965,000 △98.9공공형어린이집240 2,000 - △2,000 순감업무추진비240-01 2,000 - △2,000 순감사업추진비320 904,000 659,000 △245,000 △27.1민간이전320-01 904,000 659,000 △245,000 △27.1민간경상보조330 59,718,000 - △59,718,000 순감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01 - 373,132,000 373,132,000 순증
자치단체경상보조08B 18,692,501,000 20,245,144,000 1,552,643,000 8.3노인2100 16,876,715,000 18,147,228,000 1,270,513,000 7.5노인생활안정2131 14,963,468,000 16,114,031,000 1,150,563,000 7.7기초연금 지원300 14,963,468,000 16,114,031,000 1,150,563,000 7.7기초연금지급210 1,677,000 1,677,000 - -운영비210-01 1,238,000 1,238,000 - -일반수용비210-07 9,000 9,000 - -임차료210-14 430,000 430,000 - -일반용역비220 49,000 49,000 - -여비220-01 49,000 49,000 - -국내여비240 6,000 6,000 - -업무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405,000 662,000 257,000 63.5
민간이전320-01 405,000 662,000 257,000 63.5민간경상보조330 42,234,000 560,000 △41,674,000 △98.7자치단체이전330-01 42,234,000 560,000 △41,674,000 △98.7자치단체경상보조301 8,934,000 9,104,000 170,000 1.9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310 6,911,000 6,459,000 △452,000 △6.5보전금310-04 6,911,000 6,459,000 △452,000 △6.5기타보전금320 428,000 1,050,000 622,000 145.3민간이전320-01 428,000 1,050,000 622,000 145.3민간경상보조330 1,595,000 1,595,000 - -자치단체이전330-01 1,595,000 1,59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2133 49,853,000 86,078,000 36,225,000 72.7노인관련기관지원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 5,000 5,000 - -
업무추진비240-01 5,000 5,000 - -사업추진비260 100,000 100,000 - -연구용역비260-01 100,000 100,000 - -일반연구비320 2,698,000 3,246,000 548,000 20.3민간이전320-01 2,698,000 3,246,000 548,000 20.3민간경상보조330 36,514,000 70,722,000 34,208,000 93.7자치단체이전330-01 36,514,000 70,722,000 34,208,000 93.7자치단체경상보조311 - 300,000 300,000 순증공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 지원260 - 300,000 300,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300,000 300,000 순증일반연구비2134 418,299,000 436,571,000 18,272,000 4.4노인돌봄서비스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 150,000 148,000 △2,000 △1.3
보전금310-03 150,000 148,000 △2,000 △1.3포상금320 2,912,000 2,931,000 19,000 0.7민간이전320-01 2,912,000 2,931,000 19,000 0.7민간경상보조330 413,708,000 431,967,000 18,259,000 4.4자치단체이전330-01 413,708,000 431,967,000 18,259,000 4.4자치단체경상보조2139 1,330,679,000 1,442,195,000 111,516,000 8.4노인일자리지원302 1,330,679,000 1,442,195,000 111,516,000 8.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0 55,000 35,000 △20,000 △36.4운영비210-01 35,000 35,000 - -일반수용비210-07 20,000 - △20,000 순감임차료220 12,000 12,000 - -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00 55,799,000 49,792,000 △6,007,000 △10.8
장사시설설치210 162,000 162,000 - -운영비210-01 162,000 162,000 - -일반수용비220 16,000 16,000 - -여비220-01 14,000 14,000 - -국내여비220-02 2,000 2,000 - -국외업무여비240 2,000 2,000 - -업무추진비240-01 2,000 2,000 - -사업추진비320 3,086,000 3,101,000 15,000 0.5민간이전320-01 3,086,000 3,101,000 15,000 0.5민간경상보조330 52,533,000 46,511,000 △6,022,000 △11.5자치단체이전330-03 52,533,000 46,511,000 △6,022,000 △11.5자치단체자본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2,332,000 2,672,000 340,000 14.6
민간이전320-01 2,332,000 2,672,000 340,000 14.6민간경상보조305 3,995,000 5,147,000 1,152,000 28.8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360 3,995,000 5,147,000 1,152,000 28.8연구개발출연금360-05 3,860,000 5,147,000 1,287,000 33.3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135,000 - △135,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2200 1,815,786,000 2,097,916,000 282,130,000 15.5노인의료보장2231 1,710,700,000 2,035,442,000 324,742,000 19.0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303 1,710,700,000 2,035,442,000 324,742,000 19.0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10 122,000 127,000 5,000 4.1운영비210-01 117,000 120,000 3,000 2.6일반수용비210-07 5,000 7,000 2,000 40.0임차료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9 - 120,232,000 120,232,000 순증
고용부담금2232 105,086,000 62,474,000 △42,612,000 △40.5노인요양시설확충301 104,602,000 61,990,000 △42,612,000 △40.7노인요양시설 확충240 4,000 4,000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320 37,839,000 154,000 △37,685,000 △99.6민간이전320-01 154,000 154,000 - -민간경상보조320-02 37,685,000 - △37,685,000 순감민간위탁사업비330 66,759,000 61,832,000 △4,927,000 △7.4자치단체이전330-01 300,000 600,000 300,000 100.0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66,459,000 61,232,000 △5,227,000 △7.9자치단체자본보조309 484,000 484,000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21,000 21,000 - -
일반수용비220 19,000 19,000 - -여비220-01 19,000 19,000 - -국내여비260 20,000 20,000 - -연구용역비260-01 20,000 20,000 - -일반연구비320 4,490,000 4,323,000 △167,000 △3.7민간이전320-01 4,490,000 4,323,000 △167,000 △3.7민간경상보조305 5,629,000 5,892,000 263,000 4.7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210 1,180,000 1,467,245 287,245 24.3운영비210-01 685,000 685,245 245 0.0일반수용비210-02 47,000 47,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5 8,000 8,000 - -특근매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04 3,497,000 3,497,000 - -
기타보전금320 875,000 851,000 △24,000 △2.7민간이전320-01 875,000 851,000 △24,000 △2.7민간경상보조430 4,000 4,000 - -유형자산430-01 4,000 4,000 - -자산취득비500 2,765,000 941,000 △1,824,000 △66.0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110 118,000 121,000 3,000 2.5인건비110-03 118,000 121,000 3,000 2.5상용임금210 217,000 330,000 113,000 52.1운영비210-01 26,000 26,000 - -일반수용비210-12 2,000 2,000 - -복리후생비210-15 189,000 302,000 113,000 59.8관리용역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40-02 322,000 299,000 △23,000 △7.1
국제부담금2734 19,500,000 24,525,000 5,025,000 25.8공공보건의료정보화500 640,000 2,978,000 2,338,000 365.3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330 640,000 2,978,000 2,338,000 365.3자치단체이전330-01 640,000 1,878,000 1,238,000 193.4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 1,100,000 1,100,000 순증자치단체자본보조501 7,201,000 9,322,000 2,121,000 29.5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210 1,916,000 - △1,916,000 순감운영비210-01 27,000 - △27,000 순감일반수용비210-15 1,889,000 - △1,889,000 순감관리용역비220 1,000 1,000 - -여비220-01 1,000 1,000 - -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5 3,600 3,600 - -
특근매식비220 11,000 11,000 - -여비220-01 4,000 4,000 - -국내여비220-02 7,000 7,000 - -국외업무여비240 2,000 2,000 - -업무추진비240-01 2,000 2,000 - -사업추진비260 10,854,000 7,253,000 △3,601,000 △33.2연구용역비260-01 10,854,000 7,253,000 △3,601,000 △33.2일반연구비320 270,000 270,000 - -민간이전320-01 270,000 270,000 - -민간경상보조430 503,000 4,619,000 4,116,000 818.3유형자산430-01 503,000 4,619,000 4,116,000 818.3자산취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 11,736,000 11,736,000 순증
일반수용비310 1,771,100,000 1,110,000,000 △661,100,000 △37.3보전금310-01 1,771,100,000 1,110,000,000 △661,100,000 △37.3손실보상금320 21,000,000 61,278,000 40,278,000 191.8민간이전320-01 21,000,000 57,000,000 36,000,000 171.4민간경상보조320-09 - 4,278,000 4,278,000 순증고용부담금330 88,281,000 209,322,000 121,041,000 137.1자치단체이전330-01 88,281,000 209,322,000 121,041,000 137.1자치단체경상보조2743 143,266,000 170,348,000 27,082,000 18.9지방의료원 등 육성304 143,266,000 170,348,000 27,082,000 18.9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210 3,930,000 3,902,000 △28,000 △0.7운영비210-01 42,000 42,000 - -일반수용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7 7,775,000 14,785,000 7,010,000 90.2
민간자본보조330 130,356,000 150,066,000 19,710,000 15.1자치단체이전330-01 29,643,000 36,951,000 7,308,000 24.7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100,713,000 113,115,000 12,402,000 12.3자치단체자본보조2748 1,593,000 1,437,000 △156,000 △9.8제대혈 공공관리302 1,593,000 1,437,000 △156,000 △9.8제대혈 공공관리110 73,537 74,787 1,250 1.7인건비110-03 73,537 74,787 1,250 1.7상용임금210 40,351 40,351 - -운영비210-01 39,551 39,551 - -일반수용비210-12 800 800 - -복리후생비220 6,000 6,000 - -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14,000 14,000 - -
국내여비240 2,000 2,000 - -업무추진비240-01 2,000 2,000 - -사업추진비320 1,104,000 1,103,000 △1,000 △0.1민간이전320-01 1,104,000 1,103,000 △1,000 △0.1민간경상보조330 16,197,000 15,758,000 △439,000 △2.7자치단체이전330-01 13,451,000 15,162,000 1,711,000 12.7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2,746,000 596,000 △2,150,000 △78.3자치단체자본보조301 2,900,000 3,300,000 400,000 13.8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310 800,000 800,000 - -보전금310-04 800,000 800,000 - -기타보전금330 2,100,000 2,500,000 400,000 19.0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755 9,718,000 10,451,000 733,000 7.5
생명윤리및안전정책301 490,000 538,000 48,000 9.8국가 뇌조직 연구관리 지원체계 운영210 37,600 39,600 2,000 5.3운영비210-01 37,300 39,300 2,000 5.4일반수용비210-02 300 300 - -공공요금및제세220 12,000 10,000 △2,000 △16.7여비220-01 12,000 10,000 △2,000 △16.7국내여비240 400 400 - -업무추진비240-01 400 400 - -사업추진비260 - 200,000 200,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200,000 200,000 순증일반연구비320 440,000 288,000 △152,000 △34.5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 4,000 4,000 -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260 360,000 190,000 △170,000 △47.2연구용역비260-01 360,000 190,000 △170,000 △47.2일반연구비320 8,778,000 9,673,000 895,000 10.2민간이전320-01 7,193,000 7,643,000 450,000 6.3민간경상보조320-02 1,265,000 1,670,000 405,000 32.0민간위탁사업비320-07 320,000 360,000 40,000 12.5민간자본보조2756 1,223,000 1,293,000 70,000 5.7국가암관리사업지원308 1,223,000 1,293,000 70,000 5.7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340 1,223,000 1,293,000 70,000 5.7해외이전340-02 1,223,000 1,293,000 70,000 5.7국제부담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05 7,800,000 7,800,000 -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료공공성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개선사업350 7,800,000 7,800,000 - -일반출연금350-01 7,800,000 - △7,800,000 순감기관운영출연금350-02 - 7,800,000 7,800,000 순증사업출연금307 - 446,000 446,000 순증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350 - 446,000 446,000 순증일반출연금350-02 - 446,000 446,000 순증사업출연금2758 12,275,000 12,827,000 552,000 4.5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300 6,854,000 7,362,000 508,000 7.4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110 75,200 - △75,200 순감인건비110-03 75,200 - △75,200 순감상용임금210 5,800 4,000 △1,800 △31.0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2,000 2,000 - -
국내여비260 600,000 500,000 △100,000 △16.7연구용역비260-01 600,000 500,000 △100,000 △16.7일반연구비320 4,786,000 4,930,000 144,000 3.0민간이전320-01 4,786,000 4,930,000 144,000 3.0민간경상보조330 31,000 31,000 - -자치단체이전330-01 31,000 31,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000 821,134,000 872,066,500 50,932,500 6.2보건산업육성3031 605,329,000 560,457,500 △44,871,500 △7.4보건의료연구개발302 4,550,000 1,250,000 △3,300,000 △72.5임상연구인프라조성(R&D)360 4,550,000 1,250,000 △3,300,000 △72.5연구개발출연금360-05 4,375,000 1,250,000 △3,125,000 △71.4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06 314,000 - △314,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30 10,702,000 - △10,702,000 순감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복지부)360 10,702,000 - △10,702,000 순감연구개발출연금360-05 10,702,000 - △10,702,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44 22,404,000 18,262,000 △4,142,000 △18.5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360 22,404,000 18,262,000 △4,142,000 △18.5연구개발출연금360-05 22,404,000 18,262,000 △4,142,000 △18.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46 3,707,000 890,000 △2,817,000 △76.0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360 3,707,000 890,000 △2,817,000 △76.0연구개발출연금360-05 3,559,000 890,000 △2,669,000 △75.0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148,000 - △148,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49 10,143,000 9,800,000 △343,000 △3.4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 3,000,000 - △3,000,000 순감
연구개발출연금360-05 3,000,000 - △3,000,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3 - 2,695,000 2,695,000 순증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사업(R&D)360 - 2,695,000 2,695,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2,695,000 2,695,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77 - 10,800,000 10,800,000 순증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360 - 10,800,000 10,800,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10,800,000 10,800,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79 - 2,000,000 2,000,000 순증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360 - 2,000,000 2,000,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2,000,000 2,000,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82 - 5,875,000 5,875,000 순증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06 200,000 - △200,00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02 166,700,000 41,800,000 △124,900,000 △74.9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360 166,700,000 41,800,000 △124,900,000 △74.9연구개발출연금360-05 166,500,000 41,800,000 △124,700,000 △74.9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200,000 - △20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04 13,933,000 13,066,000 △867,000 △6.2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360 13,933,000 13,066,000 △867,000 △6.2연구개발출연금360-05 13,933,000 13,066,000 △867,000 △6.2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05 8,518,000 347,000 △8,171,000 △95.9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복지부)110 582,711 10,000 △572,711 △98.3인건비110-03 582,711 10,000 △572,711 △98.3상용임금210 587,928 - △587,928 순감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 5,557,000 334,000 △5,223,000 △94.0
연구개발출연금360-05 5,227,000 334,000 △4,893,000 △93.6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330,000 - △33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06 2,200,000 2,140,000 △60,000 △2.7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R&D)(복지부)360 2,200,000 2,140,000 △60,000 △2.7연구개발출연금360-05 2,140,000 2,140,0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60,000 - △6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08 10,000,000 10,000,000 -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340 10,000,000 10,000,000 - -해외이전340-02 10,000,000 10,000,000 - -국제부담금412 10,320,000 10,280,000 △40,000 △0.4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360 10,320,000 10,280,000 △40,000 △0.4연구개발출연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 7,600,000 10,078,000 2,478,000 32.6
연구개발출연금360-05 7,570,000 10,078,000 2,508,000 33.1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30,000 - △3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32 13,505,000 13,163,000 △342,000 △2.5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회계)(R&D)360 13,505,000 13,163,000 △342,000 △2.5연구개발출연금360-05 13,175,000 13,163,000 △12,000 △0.1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330,000 - △33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33 46,768,000 42,968,000 △3,800,000 △8.1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360 46,768,000 42,968,000 △3,800,000 △8.1연구개발출연금360-05 45,350,000 42,968,000 △2,382,000 △5.3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1,418,000 - △1,418,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34 5,635,000 8,175,000 2,540,000 45.1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44 15,051,000 42,013,000 26,962,000 179.1
국가신약개발사업(R&D)360 15,051,000 42,013,000 26,962,000 179.1연구개발출연금360-05 13,954,000 42,013,000 28,059,000 201.1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1,097,000 - △1,097,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45 3,663,000 7,050,000 3,387,000 92.5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R&D)360 3,663,000 7,050,000 3,387,000 92.5연구개발출연금360-05 3,600,000 7,050,000 3,450,000 95.8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63,000 - △63,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462 4,173,000 11,925,000 7,752,000 185.8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R&D)360 4,173,000 11,925,000 7,752,000 185.8연구개발출연금360-05 4,173,000 11,925,000 7,752,000 185.8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63 7,170,000 9,250,000 2,080,000 29.0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R&D)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 7,400,000 8,000,000 600,000 8.1
연구개발출연금360-05 7,400,000 8,000,000 600,000 8.1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72 - 5,000,000 5,000,000 순증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360 - 5,000,000 5,000,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5,000,000 5,000,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74 - 2,775,000 2,775,000 순증전자약기술개발(R&D)360 - 2,775,000 2,775,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2,775,000 2,775,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75 - 6,825,000 6,825,000 순증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360 - 6,825,000 6,825,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6,825,000 6,825,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476 - 10,500,000 10,500,000 순증신변종감염병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R&D)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032 36,926,000 37,615,000 689,000 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300 36,926,000 37,615,000 689,000 1.9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350 - 37,615,000 37,615,000 순증일반출연금350-01 - 13,680,000 13,680,000 순증기관운영출연금350-02 - 23,935,000 23,935,000 순증사업출연금360 36,926,000 - △36,926,000 순감연구개발출연금360-01 11,500,000 - △11,500,000 순감연구개발인건비360-02 1,491,000 - △1,491,000 순감연구개발경상경비360-05 23,935,000 - △23,935,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033 15,626,000 19,623,000 3,997,000 25.6보건산업정책303 73,000 173,000 100,000 137.0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210 62,000 62,000 - -운영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20,000 20,000 - -
일반수용비220 4,000 4,000 - -여비220-01 4,000 4,000 - -국내여비240 3,000 3,000 - -업무추진비240-01 3,000 3,000 - -사업추진비320 5,883,000 8,982,000 3,099,000 52.7민간이전320-01 5,883,000 8,982,000 3,099,000 52.7민간경상보조503 3,458,000 3,032,000 △426,000 △12.3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210 27,000 27,000 - -운영비210-01 27,000 27,000 - -일반수용비220 21,000 21,000 - -여비220-01 15,000 15,000 - -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 103,569 - △103,569 순감
인건비110-03 103,569 - △103,569 순감상용임금210 322,800 424,000 101,200 31.4운영비210-01 170,000 209,000 39,000 22.9일반수용비210-05 8,000 4,000 △4,000 △50.0특근매식비210-07 136,000 139,000 3,000 2.2임차료210-09 8,000 2,000 △6,000 △75.0시설장비유지비210-12 800 - △800 순감복리후생비210-15 - 70,000 70,000 순증관리용역비220 48,000 33,000 △15,000 △31.3여비220-01 40,000 25,000 △15,000 △37.5국내여비220-02 8,000 8,000 - -국외업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40 130,000 - △130,000 순감
무형자산440-00 130,000 - △130,000 순감무형자산506 731,000 834,000 103,000 14.1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320 731,000 834,000 103,000 14.1민간이전320-01 731,000 834,000 103,000 14.1민간경상보조3034 10,703,000 21,646,000 10,943,000 102.2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301 3,400,000 400,000 △3,000,000 △88.2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210 - 20,000 20,000 순증운영비210-01 - 15,000 15,000 순증일반수용비210-07 - 5,000 5,000 순증임차료260 200,000 200,000 - -연구용역비260-01 200,000 200,000 - -일반연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1 2,273,000 - △2,273,000 순감
민간경상보조320-02 - 3,695,000 3,695,000 순증민간위탁사업비304 5,000,000 14,071,000 9,071,000 181.4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210 10,000 10,000 - -운영비210-01 10,000 10,000 - -일반수용비220 5,000 5,000 - -여비220-01 5,000 5,000 - -국내여비240 10,000 10,000 - -업무추진비240-01 10,000 10,000 - -사업추진비320 4,975,000 9,880,000 4,905,000 98.6민간이전320-01 4,975,000 9,880,000 4,905,000 98.6민간경상보조430 - 4,166,000 4,166,000 순증유형자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1 384,000 384,000 - -
일반수용비210-02 6,809,709 10,490,000 3,680,291 54.0공공요금및제세210-03 200,000 202,000 2,000 1.0피복비210-05 30,000 30,000 - -특근매식비210-07 1,008,000 1,008,000 - -임차료210-08 3,773,000 92,000 △3,681,000 △97.6유류비210-09 2,202,000 2,202,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1 1,543,000 1,543,000 - -재료비210-12 132,400 134,000 1,600 1.2복리후생비210-15 1,392,000 1,334,000 △58,000 △4.2관리용역비220 58,300 56,000 △2,300 △3.9여비220-01 47,500 46,000 △1,500 △3.2국내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20-04 - 19,000 19,000 순증
감리비420-05 5,460 20,000 14,540 266.3시설부대비430 1,697,000 1,108,000 △589,000 △34.7유형자산430-01 1,697,000 1,108,000 △589,000 △34.7자산취득비440 10,000 10,000 - -무형자산440-00 10,000 10,000 - -무형자산3036 5,887,000 5,000,000 △887,000 △15.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302 5,887,000 - △5,887,000 순감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R&D)360 5,887,000 - △5,887,000 순감연구개발출연금360-05 5,736,000 - △5,736,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151,000 - △151,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03 - 5,000,000 5,000,000 순증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R&D)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100,000 - △100,000 순감
연구용역비260-02 100,000 - △100,000 순감정책연구비320 4,007,000 3,696,000 △311,000 △7.8민간이전320-01 4,007,000 3,696,000 △311,000 △7.8민간경상보조330 1,000,000 1,000,000 - -자치단체이전330-01 1,000,000 1,0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01 7,665,000 6,676,000 △989,000 △12.9의료시스템 수출 지원110 51,516 - △51,516 순감인건비110-03 51,516 - △51,516 순감상용임금210 124,598 126,000 1,402 1.1운영비210-01 124,198 126,000 1,802 1.5일반수용비210-12 400 - △400 순감복리후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 4,080,000 3,672,000 △408,000 △10.0
연구개발출연금360-05 4,080,000 3,672,000 △408,000 △10.0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039 93,089,000 173,420,000 80,331,000 86.3보건산업진흥300 37,920,000 71,973,000 34,053,000 89.8제약산업 육성 지원210 492,000 666,000 174,000 35.4운영비210-01 32,000 38,000 6,000 18.8일반수용비210-14 460,000 628,000 168,000 36.5일반용역비220 67,000 61,000 △6,000 △9.0여비220-01 20,000 17,000 △3,000 △15.0국내여비220-02 47,000 44,000 △3,000 △6.4국외업무여비240 4,000 4,000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 3,000 3,000 순증
국내여비220-02 - 3,000 3,000 순증국외업무여비320 10,956,000 17,324,000 6,368,000 58.1민간이전320-01 10,956,000 17,324,000 6,368,000 58.1민간경상보조330 7,400,000 8,200,000 800,000 10.8자치단체이전330-03 7,400,000 8,200,000 800,000 10.8자치단체자본보조302 6,348,000 7,670,000 1,322,000 20.8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210 - 7,670,000 7,670,000 순증운영비210-14 - 7,670,000 7,670,000 순증일반용역비320 6,348,000 - △6,348,000 순감민간이전320-01 6,348,000 - △6,348,000 순감민간경상보조303 9,083,000 16,143,000 7,060,000 77.7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4 - 10,080,000 10,080,000 순증
일반용역비320 6,480,000 - △6,480,000 순감민간이전320-01 6,480,000 - △6,480,000 순감민간경상보조330 1,000,000 8,300,000 7,300,000 730.0자치단체이전330-01 - 2,800,000 2,800,000 순증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1,000,000 5,500,000 4,500,000 450.0자치단체자본보조311 9,402,000 20,060,000 10,658,000 113.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110 63,227 63,227 - -인건비110-03 63,227 63,227 - -상용임금210 293,660 43,660 △250,000 △85.1운영비210-01 43,260 43,260 - -일반수용비210-12 400 400 - -복리후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60-05 4,500,000 4,750,000 250,000 5.6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18 - 8,910,000 8,910,000 순증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210 - 780,000 780,000 순증운영비210-01 - 30,000 30,000 순증일반수용비210-14 - 750,000 750,000 순증일반용역비220 - 100,000 100,000 순증여비220-02 - 100,000 100,000 순증국외업무여비240 - 20,000 20,000 순증업무추진비240-01 - 20,000 20,000 순증사업추진비260 - 1,000,000 1,000,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1,000,000 1,000,000 순증일반연구비320 - 7,010,000 7,010,000 순증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1 3,000 3,000 - -
사업추진비320 2,394,000 2,082,000 △312,000 △13.0민간이전320-01 2,394,000 2,082,000 △312,000 △13.0민간경상보조308 606,000 563,000 △43,000 △7.1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340 606,000 563,000 △43,000 △7.1해외이전340-02 606,000 563,000 △43,000 △7.1국제부담금311 490,000 490,000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60 490,000 490,000 - -연구용역비260-01 490,000 490,000 - -일반연구비3234 18,380,000 19,937,000 1,557,000 8.5한의약산업지원301 2,032,000 2,032,000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330 2,032,000 2,032,000 - -자치단체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7 212,000 567,000 355,000 167.5
민간자본보조330 2,774,000 2,296,000 △478,000 △17.2자치단체이전330-01 2,774,000 2,296,000 △478,000 △17.2자치단체경상보조310 10,481,000 10,928,000 447,000 4.3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320 10,481,000 10,928,000 447,000 4.3민간이전320-01 10,481,000 10,928,000 447,000 4.3민간경상보조313 830,000 1,130,000 300,000 36.1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320 830,000 1,130,000 300,000 36.1민간이전320-01 830,000 1,130,000 300,000 36.1민간경상보조3237 16,807,000 21,043,000 4,236,000 25.2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302 6,630,000 6,830,000 200,000 3.0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60 6,630,000 6,830,000 200,000 3.0연구개발출연금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40 5,445,000 8,758,000 3,313,000 60.8
건강생활실천지원305 4,815,000 8,358,000 3,543,000 73.6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D)360 4,815,000 8,358,000 3,543,000 73.6연구개발출연금360-05 4,790,000 8,358,000 3,568,000 74.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25,000 - △25,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07 - 400,000 400,000 순증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320 - 400,000 400,000 순증민간이전320-01 - 400,000 400,000 순증민간경상보조332 630,000 - △630,000 순감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R&D)360 630,000 - △630,000 순감연구개발출연금360-05 600,000 - △600,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30,000 - △3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45 133,112,000 159,923,000 26,811,000 20.1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300 13,125,000 11,489,000 △1,636,000 △12.5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260 - 250,000 250,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50,000 50,000 순증일반연구비260-02 - 200,000 200,000 순증정책연구비320 - 1,000,000 1,000,000 순증민간이전320-01 - 1,000,000 1,000,000 순증민간경상보조330 10,325,000 10,239,000 △86,000 △0.8자치단체이전330-03 10,325,000 10,239,000 △86,000 △0.8자치단체자본보조420 2,000,000 - △2,000,000 순감건설비420-01 52,000 - △52,000 순감기본조사설계비420-02 64,000 - △64,000 순감실시설계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4 100,000 100,000 - -
일반용역비210-15 270,000 270,000 - -관리용역비220 22,000 22,000 - -여비220-01 20,000 20,000 - -국내여비220-02 2,000 2,000 - -국외업무여비240 3,000 3,000 - -업무추진비240-01 3,000 3,000 - -사업추진비260 - 153,000 153,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153,000 153,000 순증일반연구비310 50,000 150,000 100,000 200.0보전금310-04 50,000 150,000 100,000 200.0기타보전금320 184,000 570,000 386,000 209.8민간이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30-01 90,062,000 103,172,000 13,110,000 14.6
자치단체경상보조320 6,244,000 - △6,244,000 순감정신건강 문제해결 연구(R&D)360 6,244,000 - △6,244,000 순감연구개발출연금360-05 6,224,000 - △6,224,000 순감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6 20,000 - △20,000 순감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23 1,734,000 4,742,000 3,008,000 173.5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330 384,000 407,000 23,000 6.0자치단체이전330-01 384,000 407,000 23,000 6.0자치단체경상보조420 1,350,000 4,335,000 2,985,000 221.1건설비420-01 675,000 - △675,000 순감기본조사설계비420-02 675,000 - △675,000 순감실시설계비420-03 - 4,002,000 4,002,000 순증공사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9 - 3,077,000 3,077,000 순증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210 - 135,000 135,000 순증운영비210-13 - 135,000 135,000 순증시험연구비260 - 2,942,000 2,942,000 순증연구용역비260-01 - 2,942,000 2,942,000 순증일반연구비330 - 6,200,000 6,200,000 순증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360 - 6,200,000 6,200,000 순증연구개발출연금360-05 - 6,200,000 6,200,000 순증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347 - 1,000,000 1,000,000 순증건강정책지원302 - 1,000,000 1,000,000 순증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10 - 5,000 5,000 순증운영비210-01 - 4,000 4,000 순증일반수용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00 36,263,000 33,727,000 △2,536,000 △7.0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210 366,000 366,000 - -운영비210-01 86,000 86,000 - -일반수용비210-14 280,000 280,000 - -일반용역비220 9,000 9,000 - -여비220-01 9,000 9,000 - -국내여비240 3,000 3,000 - -업무추진비240-01 3,000 3,000 - -사업추진비260 650,000 1,100,000 450,000 69.2연구용역비260-01 650,000 1,100,000 450,000 69.2일반연구비320 35,235,000 32,249,000 △2,986,000 △8.5민간이전320-01 35,235,000 32,249,000 △2,986,000 △8.5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4 495,000 495,000 - -
일반용역비240 10,000 10,000 - -업무추진비240-01 10,000 10,000 - -사업추진비320 8,228,000 8,686,000 458,000 5.6민간이전320-01 8,228,000 8,686,000 458,000 5.6민간경상보조330 870,000 870,000 - -자치단체이전330-03 870,000 87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01 1,891,000 1,674,000 △217,000 △11.5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110 216,851 - △216,851 순감인건비110-03 216,851 - △216,851 순감상용임금210 576,535 574,000 △2,535 △0.4운영비210-01 283,735 284,000 265 0.1일반수용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 5,000 5,000 - -
보전금310-03 5,000 5,000 - -포상금320 657,614 560,000 △97,614 △14.8민간이전320-01 616,000 560,000 △56,000 △9.1민간경상보조320-09 41,614 - △41,614 순감고용부담금304 34,844,000 - △34,844,000 순감의료기관 등 방역지원320 34,844,000 - △34,844,000 순감민간이전320-02 34,844,000 - △34,844,000 순감민간위탁사업비317 50,000,000 - △50,000,000 순감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330 50,000,000 - △50,000,000 순감자치단체이전330-03 50,000,000 - △50,000,000 순감자치단체자본보조318 8,160,000 - △8,160,000 순감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30,000 30,000 - -
국내여비220-02 7,000 7,000 - -국외업무여비240 6,000 6,000 - -업무추진비240-01 6,000 6,000 - -사업추진비320 1,257,000 1,298,000 41,000 3.3민간이전320-01 1,257,000 1,298,000 41,000 3.3민간경상보조4335 3,598,000 3,238,000 △360,000 △10.01차의료 활성화300 3,598,000 3,238,000 △360,000 △10.0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320 3,598,000 3,238,000 △360,000 △10.0민간이전320-01 3,598,000 3,238,000 △360,000 △10.0민간경상보조4337 16,418,000 16,692,000 274,000 1.7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300 16,418,000 16,692,000 274,000 1.7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03 47,631 - △47,631 순감
상용임금210 400 - △400 순감운영비210-12 400 - △400 순감복리후생비220 12,000 12,000 - -여비220-01 - 2,000 2,000 순증국내여비220-02 12,000 10,000 △2,000 △16.7국외업무여비320 1,562,969 2,929,000 1,366,031 87.4민간이전320-01 1,553,829 2,929,000 1,375,171 88.5민간경상보조320-09 9,140 - △9,140 순감고용부담금4500 8,580,000 10,444,000 1,864,000 21.7소록도병원4533 8,580,000 10,444,000 1,864,000 21.7소록도병원 지원300 4,817,000 6,525,000 1,708,000 35.5소록도병원관리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5 451,000 421,000 △30,000 △6.7
관리용역비320 208,062 225,062 17,000 8.2민간이전320-06 108,525 108,525 - -구호및교정비320-09 99,537 116,537 17,000 17.1고용부담금420 2,916,234 4,128,000 1,211,766 41.6건설비420-02 65,901 235,000 169,099 256.6실시설계비420-03 2,821,457 3,831,655 1,010,198 35.8공사비420-04 24,135 47,063 22,928 95.0감리비420-05 4,741 14,282 9,541 201.2시설부대비430 258,600 662,476 403,876 156.2유형자산430-01 258,600 662,476 403,876 156.2자산취득비301 3,475,000 3,611,000 136,000 3.9한센환자치료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68,000 68,000 - -
연구용역비260-01 68,000 68,000 - -일반연구비500 220,000 240,000 20,000 9.1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110 63,141 65,661 2,520 4.0인건비110-03 63,141 65,661 2,520 4.0상용임금210 77,499 79,194 1,695 2.2운영비210-12 800 800 - -복리후생비210-15 76,699 78,394 1,695 2.2관리용역비320 12,117 12,551 434 3.6민간이전320-09 12,117 12,551 434 3.6고용부담금430 67,243 82,594 15,351 22.8유형자산430-01 67,243 82,594 15,351 22.8자산취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610 1,268,000 1,282,000 14,000 1.1
전출금등610-02 1,268,000 1,282,000 14,000 1.1특별회계전출금819 13,114,000 14,658,000 1,544,000 11.8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 전출610 13,114,000 14,658,000 1,544,000 11.8전출금등610-02 13,114,000 14,658,000 1,544,000 11.8특별회계전출금820 1,503,000 1,502,000 △1,000 △0.1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 전출610 1,503,000 1,502,000 △1,000 △0.1전출금등610-02 1,503,000 1,502,000 △1,000 △0.1특별회계전출금821 13,894,000 13,878,000 △16,000 △0.1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 전출610 13,894,000 13,878,000 △16,000 △0.1전출금등610-02 13,894,000 13,878,000 △16,000 △0.1특별회계전출금822 1,426,000 1,403,000 △23,000 △1.6국립부곡병원(자본계정) 전출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826 855,000 1,093,000 238,000 27.8
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 전출610 855,000 1,093,000 238,000 27.8전출금등610-02 855,000 1,093,000 238,000 27.8특별회계전출금8400 199,430,000 213,598,000 14,168,000 7.1회계기금간거래8420 199,430,000 213,598,000 14,168,000 7.1일반회계 전출842 199,430,000 213,598,000 14,168,000 7.1응급의료기금 전출610 199,430,000 213,598,000 14,168,000 7.1전출금등610-03 199,430,000 213,598,000 14,168,000 7.1기금전출금092 8,928,404,000 10,109,249,000 1,180,845,000 13.2건강보험4900 8,928,404,000 10,109,249,000 1,180,845,000 13.2건강보험제도 운영4931 8,015,299,000 9,082,088,000 1,066,789,000 13.3건강보험 지원300 7,655,350,000 8,684,293,000 1,028,943,000 13.4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1,600,000 700,000 △900,000 △56.3
연구용역비260-01 1,600,000 700,000 △900,000 △56.3일반연구비320 4,211,000 - △4,211,000 순감민간이전320-01 1,707,000 - △1,707,000 순감민간경상보조320-07 2,504,000 - △2,504,000 순감민간자본보조302 964,000 781,000 △183,000 △19.0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110 334,044 171,000 △163,044 △48.8인건비110-03 334,044 171,000 △163,044 △48.8상용임금210 552,334 561,000 8,666 1.6운영비210-01 270,974 271,000 26 0.0일반수용비210-07 277,360 286,000 8,640 3.1임차료210-12 4,000 4,000 - -복리후생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1 5,000 5,000 - -
사업추진비260 104,000 127,000 23,000 22.1연구용역비260-01 104,000 127,000 23,000 22.1일반연구비306 349,282,000 381,291,000 32,009,000 9.2차상위계층 지원310 349,282,000 381,291,000 32,009,000 9.2보전금310-04 349,282,000 381,291,000 32,009,000 9.2기타보전금307 3,595,000 3,684,000 89,000 2.5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320 3,595,000 3,684,000 89,000 2.5민간이전320-01 3,595,000 3,684,000 89,000 2.5민간경상보조309 - 10,990,000 10,990,000 순증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10 - 65,000 65,000 순증운영비210-01 - 50,000 50,000 순증일반수용비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60 - 500,000 500,000 순증
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가.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10]일반회계 513,078,000[11]재산수입 10,143,000[51]관유물대여료 351,000[511]토지대여료 101,0001. 한국 자활연수원 토지대여료 101,000,000= 101,000[512]건물대여료 249,0001. 국유재산 사용료(본부, 소록도병원, 오송센터) 249,000,000원= 249,000[513]기타관유물대여료 1,0001.공무원 주거용 재산(관사) 대부료 1,000,000*1건= 1,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792,000[546]기타재산이자수입 9,792,0001. 기타재산이자수입 9792000000= 9,792,000[12]경상이전수입 500,994,000[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26,350,000[563]과태료 221,0001.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과태료 부과 등 221,000,000원= 221,000[565]과징금 26,129,000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보험평가과) 26,129,000,000원= 26,129,000[57]변상금및위약금 144,000
[571]변상금 14,000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4,000,000= 14,000[572]위약금 130,0001. 공중보건장학금 환수 및 지체상금 등(보건복지부) 130,000,000원= 130,0002. 계약위약금 및 지체상금(질병관리본부) 0원=[59]기타경상이전수입 474,500,000[596]기타경상이전수입 474,500,000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보건복지부 본부,질본) 474,500,000,000원= 474,500,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41,000[65]면허료및수수료 378,000[651]면허료및수수료 378,0001. 검역소 선박위생검사 및 선박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0원=2.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378,000,000원= 378,000[69]잡수입 1,563,000[691]기타잡수입 1,563,0001. 국책기관 시설관리 분담금 1,563,000,000= 1,563,000☞13-69-69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나.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10]일반회계 62,106,249,500 $ 101,270[080]사회복지 48,709,592,000 $ 51,451[081]기초생활보장 14,459,689,000[1100]기초생활보장 14,459,689,000[1131]기초생활급여 5,299,613,000[300]생계급여 5,264,772,000[210]운영비 1,360,090[210-01]일반수용비 1,250,090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홍보물 등 제작 및 위원회 운영 등 650,090,000= 650,090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 1,250,000건*480원= 600,000[210-07]임차료 10,0001.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개정 교육, 중앙생활보장위원회회의, 워크숍 등 임차료 2500000원*4회= 10,000[210-14]일반용역비 100,0001.교육훈련비 등 100,000,000= 100,000[220]여비 38,910[220-01]국내여비 30,0001.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지자체 지도점검 등 30000000= 30,000[220-02]국외업무여비 8,9101. 제도 개편 정착 및 발전방향 관련 선진국 해외연수 8910000= 8,910[240]업무추진비 8,000
[240-01]사업추진비 8,0001.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등 업무추진비 20,000원*10인*40회= 8,000[260]연구용역비 2,100,000[260-01]일반연구비 2,100,0001.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연구 등 2,100,000,000= 2,100,000[310]보전금 185,000[310-03]포상금 185,0001.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개편 지자체 우수공무원 포상 2202381*84= 185,000[330]자치단체이전 5,261,08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261,080,0001.생계급여(129만명/89.8만가구) 5,261,080,000가.일반수급자(120만명/89.8만가구) 4,388,401,7561)1인가구 697,149가구*405,648원*12월*83.13%= 2,821,070,7262)2인가구 132,792가구*667,041원*12월*83.13%= 883,615,7893)3인가구 43,176가구*916,261원*12월*83.13%= 394,639,5744)4인가구 16,616가구*1,096,159원*12월*83.13%= 181,693,3635)5인가구 5,524가구*1,241,141원*12월*83.13%= 68,393,3416)6인가구 1,782가구*1,382,889원*12월*83.13%= 24,582,9537)7인가구 949가구*1,521,733원*12월*83.13%= 14,406,010나. 시설수급자(9만명) 88,261명*270,429원*12월*83.13%= 238,100,952다.제도개선 634,578,3871)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 및 최저보장액 도입 234,125,441,424= 234,125,4412) 21년 제도개선 사항 398,564,565,432= 398,564,5653) 청년희망키움통장 1,888,381,080= 1,888,381라.계수조정 -1,095,000= △1,095☞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03]해산장제급여 34,841,000[330]자치단체이전 34,841,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4,841,000해산장제급여 34,841,000가. 해산급여 2,106명*700,000원*83.13%= 1,225,502나. 장제급여 50,546구*800,000원*83.13%= 33,615,112다. 계수조정 386,000= 386[1132]의료급여 8,123,234,000[302]의료급여 8,123,234,000[210]운영비 275,080[210-01]일반수용비 272,0801.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비, 인쇄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료 등 272,080,000원= 272,080[210-07]임차료 3,0001.워크숍 회의장 등 임차료 3,000,000원= 3,000[220]여비 30,920[220-01]국내여비 23,0001.의료급여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지 조사 등 23,000,000원= 23,000[220-02]국외업무여비 7,9201.의료급여 국외선진사례 현장방문 7,920,000원= 7,920[240]업무추진비 9,000
[240-01]사업추진비 9,0001.의료급여 지자체 지역별 현장점검, 담당자 간담회, 전문가 회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9,000,000원= 9,000[260]연구용역비 343,000[260-01]일반연구비 343,0001.의료급여 제도개선 등 연구용역 343,000,000원= 343,000[310]보전금 160,000[310-03]포상금 160,0001.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 및 효율적 재정관리 이행 지자체 인센티브 160,000,000원= 160,000[320]민간이전 979,000[320-01]민간경상보조 979,0001.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비 및 인건비 979,000,000원= 979,000[330]자치단체이전 8,121,43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121,437,0001.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8,003,714,000가.기본진료비 7,736,349,0001)기초1종 1,074,945명*8,310,000원*75.7%= 6,762,124,2632)기초2종 372,728명*2,118,000원*75.7%= 597,604,4933)타법1종 89,417명*5,564,000원*75.7%= 376,619,7544)조정 490,000원= 490나.의료보장성 강화 진료비 322,029,000,000원= 322,029,000다.부양의무자 등 제도개선 진료비 338,641,000,000원= 338,641,000라.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진료비 36,079,000,000원= 36,079,000마.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2,588,000,000원= 2,588,000바.재정절감액 -431,972,000,000원= △431,972,000☞ 081-1100-1131-303-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본인부담금 지원비 50,844,000가.임신출산진료비 993,000,000원= 993,000나.건강생활유지비 46,345,000,000원= 46,345,000다.본인부담 보상상한비 3,506,000,000원= 3,506,0003.기타 지원비 52,606,000가.장애인보조기기 23,241,000,000원= 23,241,000나.요양비 29,365,000,000원= 29,365,0004.위탁심사수수료 14,254,000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8,671,000,000원= 8,671,000나.국민건강보험공단 5,583,000,000원= 5,583,0005.신고포상금 20,000,000원= 20,0006.조정 -1,000,000원= △1,000[1133]긴급복지 215,639,000[300]긴급복지 215,639,000[210]운영비 168,000[210-01]일반수용비 40,0001. 지침 인쇄 등 운영비 40,000,000원= 40,000[210-14]일반용역비 128,0001. 교육훈련비 등 128,000,000원= 128,000[220]여비 8,910[220-01]국내여비 8,9101.긴급복지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국내여비 8,910,000원= 8,910
[330]자치단체이전 215,462,09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15,462,0901. 생계지원 758,800원*231,500건*77.65%= 136,401,6982. 의료지원 1,536,000원*54,440건*77.65%= 64,930,8063. 주거지원 366,000원*26,230건*77.65%= 7,454,5404. 시설이용지원 506,000원*350건*77.65%= 137,5185. 교육비지원 168,000원*6,200건*77.65%= 808,8026.연료비지원 98,600원*50,850건*77.65%= 3,893,2237.해산비지원 700,000원*546건*77.65%= 296,7788. 장제비 지원 800,000원*2,280건*77.65%= 1,416,3369. 전기요금지원 315,000원*495건*77.65%= 121,07610.계수조정 1,313,000원= 1,313[1137]자활지원 821,203,000[300]자활사업 696,449,000[210]운영비 59,040[210-01]일반수용비 57,0401.일반수용비 57,040,000원= 57,040[210-07]임차료 2,0001. 자활사업안내 지침 개정 워크숍 장소 임차료 2,000,000원= 2,000[220]여비 18,960[220-01]국내여비 15,0001. 자활사업 지도점검 80,000원*4인*2일*17개시도= 10,8802. 자활사업 시도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80,000원*2인*2일*17개시도= 5,440☞ 081-1100-1132-302-330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의료급여-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계수조정 -1,320,000원= △1,320[220-02]국외업무여비 3,9601.자활정책프로그램 국외선진사례 현장방문 3,960가.항공료 및 기타운임 3960000= 3,960[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자활사업 관계자 협의 250,000원*20회= 5,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 일반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000[310]보전금 82,000[310-03]포상금 82,0001.자활사업우수공무원 포상(해외연수) 2,500,000원*33명= 82,5002.계수조정 -500,000원= △500[320]민간이전 14,649,000[320-01]민간경상보조 14,649,0001.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 14649000000원*1개소= 14,649,0002.내일키움일자리사업 0원=[330]자치단체이전 681,53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81,535,0001.자활근로 614,021,000가.근로유지형 51,309,579
1)인건비 11100명*30117원*20일*8.77월*83.13%= 48,744,1002)사업비 48744100000*5/95원= 2,565,479나.사회적일자리형 345,528,9651)인건비 36708명*51352원*20일*8.82월*83.13%= 276,423,1722)사업비 276423172000*20/80= 69,105,793다.시장진입형 217,220,3291)인건비 18192명*58661원*20일*8.57월*83.13%= 152,054,2302)사업비 152054230000*30/70= 65,166,099라. 계수조정 -37873000원= △37,8732. 자활장려금가.자활장려금 0=나.계수조정 0=3. 자활센터 운영지원 67,514,000가. 광역자활센터 운영 6,556,0001) 광역자활센터 운영 6556000000= 6,556,0002) 계수조정 0=나. 지역자활센터 운영 60,958,0001) 지역자활센터 운영 60958000000= 60,958,0002)계수조정 0=[306]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4,000[320]민간이전 4,000[320-05]이차보전금 4,0001.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4,000☞ 081-1100-1137-300-220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자활사업-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05-'15년 대출잔액 이차보전 2,500,000,000*이차보전 0.15%= 3,750나. 계수조정 250000= 250[309]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08,298,000[210]운영비 440,000[210-01]일반수용비 440,0001.세목삭제조정 1539000000= 1,539,000단수조정 -1,099,000,000원= △1,099,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연구용역비 550000000= 550,000단수조정 -350,000,000원= △350,000[330]자치단체이전 107,65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7,658,0001.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2,151가구*360,000원*12개월*83.13%= 7,724,7062. (기존) 희망키움통장Ⅱ 10,074가구*100,000원*12개월*83.13%= 10,049,4193. (기존) 내일키움통장 5,378명*96,900원*12개월*83.13%= 5,198,5664.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1,893명*377,000원*12개월*83.13%= 7,119,1975. (기존) 청년저축계좌 12,687명*300,000원*12개월*83.13%= 37,968,1316. (신규) 희망저축계좌 Ⅰ 5,013가구*300,000원*5.5개월*83.13%= 6,876,0567. (신규) 희망저축계좌 Ⅱ 11,406가구*100,000원*4개월*83.13%= 3,792,7238. (신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6,000명*300,000원*3개월*83.13%= 4,489,0209. (신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98,000명*100,000원*3개월*83.13%= 24,440,220
10.단수조정 -38,000원 = △38[311]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6,452,000[320]민간이전 16,452,000[320-01]민간경상보조 16,452,0001. 정규직인건비 9,622,040가.정규직 보수 144명*12개월*4,412,000= 7,623,936나. 정규직 퇴직급여충당금 144명*3,890,000*65%= 364,104다. 추가증액(14명 증원 등) 1,634,000,000= 1,634,0002. 공무직인건비 4,300,558가.공무직 보수 118명*2,833,000*12월= 4,011,528나.공무직 퇴직급여충당금 118명*2,494,300*98.2%= 289,0303. 사업비 11739원*207000명= 2,429,9734. 계수조정 9,9429,000= 99,429[082]취약계층지원 4,109,101,000 -$ 45,157[1500]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4,062,042,000 $ 2,585[1531]장애인소득보장 1,046,599,000 $ 2,120[300]장애수당(기초) 81,633,000[330]자치단체이전 81,633,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1,633,0001. 장애수당(기초_재가) 247,183명 247183명*40,000원*12개월*0.67= 79,494,0532. 장애수당(기초_시설) 13,301명 13301명*20,000원*12개월*0.67= 2,138,8013.단수조정 146000원= 146[301]장애수당(차상위 등) 60,785,000☞ 081-1100-1137-306-320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자치단체이전 60,78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0,785,0001. 장애수당 (차상위, 132,829명) 132,829명*40,000원*12개월*0.67= 42,717,8062. 장애아동수당(16,114명) 18,066,844가.중증 장애아동수당(7,847명) 11,454,0251)기초수급자(3,664명) 3,664명*220,000원*12개월*0.67= 6,480,8832)차상위계층(3,026명) 3,026명*170,000원*12개월*0.67= 4,135,9373)보장시설수급자(1,157명) 1,157명*90,000원*12개월*0.67= 837,205나.경증 장애아동수당(8,267명) 6,612,8191)기초&차상위수급자(7,181명) 7,181명*110,000원*12개월*0.67= 6,350,8762)보장시설수급자(1,086명) 1,086명*30,000원*12개월*0.67= 261,9433.단수조정 350000원= 350[302]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38,821,000[210]운영비 16,000[210-01]일반수용비 16,0001.장애등급제폐지홍보및교육 16000000= 16,0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9,0001.장애계 협의 및 지자체 설명회 등 9,000,000= 9,000[260]연구용역비 2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장애등록제도 개선연구 20000000*1식= 20,000
[320]민간이전 38,323,000[320-01]민간경상보조 38,323,0001. 장애정도심사 28,589,052가.인건비 23,239,0521) 정규직 374명*5158000원*12월= 23,149,1042) 단수조정 2948000= 2,9482)정규직 1명*7,250,000원*12월= 87,000나.경상운영비 5,350,0001) 운영비 5350000000= 5,350,0002. 심사서류 발급대행 4,196,600가.인건비 3,389,6001)정규직 30명*4888000원*12월= 1,759,6802)기간제 50명*2717000원*12월= 1,630,2003)계수조정 -280000= △280나.경상운영비 807,0001) 운영비 807000000= 807,0005.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5,110,348가.인건비 4,194,3481)정규직(기존) 43명*4888000원*12개월= 2,522,2082)정규직 29명*4805000원*12개월= 1,672,140나.경상운영비 916,0001) 운영비 916,000,000= 916,0006.장애등급제폐지확대시행 427000000= 427,000☞ 082-1500-1531-301-33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소득보장-장애수당(차상위 등)-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자치단체이전 453,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53,0001. 진단서 발급비 지원(19,800명) 155,451가. 서울 16,1611) 일반 15,000원*2,914명*30%= 13,1132) 지적.자폐 등 40,000원*254명*30%= 3,048나. 지방 139,2901) 일반 15,000원*15,468명*50%= 116,0102) 지적.자폐 등 40,000원*1,164명*50%= 23,2802. 검사비 지원(6,358명) 297,580가.서울 100,000원*1,016명*30%= 30,480나.지방 100,000원*5,342명*50%= 267,1003.계수조정 -31,000원= △31[305]장애인연금 832,631,000 $ 2,120[210]운영비 212,000[210-01]일반수용비 202,0001. 장애인연금 금융자산 조사 비용 360,000건*430원*0.4= 61,9202. 장애인연금제도관련 인쇄 비용 126,750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법령집 인쇄 등 5,500원*8,500부= 46,750나.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등 4,000원*20,000부= 80,0003. 장애인연금제도 일반수용비 13,330,000원= 13,330[210-07]임차료 10,000
1.장애인연금사업 지자체 합동 워크숍 등 임차료 10,000,000원= 10,000[220]여비 12,815 $ 2,120[220-01]국내여비 9,0001. 지방자치단체 현장 지도점검 110,000원*2명*17개시도*2회= 7,4802. 장애인연금 평가대회 개최 및 참석 127,000원*9명*1회= 1,1433. 장애인연금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000원*8명*3회= 4804.계수조정 -103,000원= △103[220-02]국외업무여비 3,815 $ 2,1201. 장애인연금제도 관련 선진사례 연구 해외 출장 3,815 $ 2,120가. 항공료 1,420,000원*1인= 1,420나. 일비 $30*1인*8일= 271 $ 240다. 숙박비 $176*1인*7일= 1,392 $ 1,232라. 식비 $81*1인*8일= 732 $ 648마. 계수조정 0원=[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장애인연금사업 업무추진 5,000,000원= 5,000[260]연구용역비 150,000[260-01]일반연구비 150,0001. 장애인연금제도 연구용역 150,000,000원= 150,000[330]자치단체이전 832,251,185[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32,251,1851.자치단체경상보조 832,251,185☞ 082-1500-1531-302-33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소득보장-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기초급여(234,569명) 564,288,000,000= 564,288,000나. 부가급여(353150명) 267,963,000,000= 267,963,000다.계수조정 185000= 185[310]장애인의료비지원 32,729,000[320]민간이전 300,000[320-01]민간경상보조 300,0001.위탁수수료 300,000,000원= 300,000[330]자치단체이전 32,42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2,429,0001.장애인 의료비 112,084명*417,900원*77%= 36,066,7263.계수조정 -726,000= △726단수조정 -3,637,000,000원= △3,637,000[1532]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5,549,000 $ 465[304]장애인보조기기지원 4,660,000[110]인건비 509,178[110-03]상용임금 509,178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337,600가. 연구원 인건비 8명*3,450,000원*12월= 331,200나. 상여금 8명*800,000원= 6,4002. 장애인보조기기 픔질관리지원 171,578가. 연구원 인건비 4명*3,450,000원*12월= 165,600나. 상여금 4명*800,000원= 3,200
다. 계수조정 2,778,000원= 2,778[210]운영비 253,250[210-01]일반수용비 151,45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61,450가. 보조기기 매뉴얼 개발 및 발간, 실태조사 등 61,450,000원= 61,45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 지원 90,000가. 품목시험연구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등 90,000,000원= 90,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1,000가. 콜센터 요금, 자동차 보험 등 1,000,000원= 1,000[210-07]임차료 12,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12,000가. 결과보고회, 통합워크숍 등 회의장소 임차료 12,000,000원= 12,000[210-08]유류비 3,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3,000가. 관용차 유지관리비 3,000,000원= 3,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9,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4,000가. 보조기기 및 장비 유지 보수 4,000,000원= 4,00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지원 5,000가. 보유장비 검교정 등 5,000,000원= 5,000[210-11]재료비 72,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18,000☞ 082-1500-1531-305-33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개조, 수리, 제작 및 리사이클 1,000,000원= 1,000나. 보조기기 개발비 등 17,000,000원= 17,00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지원 54,000가. 시험 검사를 위한 검체 및 부속품 구입 54,000,000원= 54,000[210-12]복리후생비 4,8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3,200가. 복지포인트 400,000원*8명= 3,20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지원 1,600가. 복지포인트 400,000원*4명= 1,600[220]여비 21,780[220-01]국내여비 16,83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7,330가. 국내여비(지역보조기기센터 점검 등) 7,330,000원= 7,33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지원 5,500가. 국내여비 5,500,000원= 5,5003. 정책지원 4,000가. 국내여비(현장점검 등) 4,000,000원= 4,000[220-02]국외업무여비 4,9501.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4,950가. 국제보조기구 포럼, 학회 참석, 보조기기센터 관련 활동 등 4,950,000원= 4,950[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1,000가. 업무추진비 1,000,000원= 1,00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1,000가. 업무추진비 1,000,000원= 1,0003. 정책지원 1,000가. 업무추진비 1,000,000원= 1,000[260]연구용역비 82,000[260-01]일반연구비 82,0001. 정책지원 82,000가. 정책연구 개발 등 82,000,000원= 82,000[320]민간이전 98,600[320-09]고용부담금 98,6001.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66,336가. 보험금 및 퇴직금 66,336,000원= 66,3362.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지원 32,264가. 보험금 및 퇴직금 32,264,000원= 32,264[330]자치단체이전 3,634,192[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409,1921. 보조기기교부사업 1,548,000,000원= 1,548,0002. 사례관리사업 1,861,192가. 기존 지역보조기기센터 1,861,1921) 종사자 인건비 16개소*5명*3,301,000원*12개월*50%= 1,584,4802) 사업비 16개소*35,000,000원*50%= 280,000☞ 082-1500-1532-304-21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장애인보조기기지원-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계수조정 -3,288,000원= △3,288[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25,0001. 지역보조기센터 225,000가.기능보강 225,0001) 기능보강(사전체험, 대여 보조기기 구입) 9개소*50,000,000원*50%= 225,000[430]유형자산 58,000[430-01]자산취득비 58,0001.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38,000가.보조기기 구입 등 38,000,000원= 38,000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지원 20,000가. 품질시험연구 및 개방형 실험실 운영 장비 구입 등 20,000,000원= 20,000[307]장애인지원관리 889,000 $ 465[210]운영비 144,010[210-01]일반수용비 134,010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및 법령집 인쇄 등 5,000원*20,000= 100,0002. 장애인정책추진 일반수용비 34,010,000원= 34,010[210-05]특근매식비 10,0001. 특근매식비 7,000원*13인*10일*12월= 10,9202. 계수조정 -920,000원= △920[220]여비 16,990 $ 465[220-01]국내여비 16,0001. 장애인정책 현장점검(장애등급심사, 장애인단체 점검) 등 16,000,000원= 16,000
[220-02]국외업무여비 990 $ 4651. 장애인지원정책 선진사례 해외출장 1,351 $ 465가. 항공료 825000원*1인*1회= 825나. 일비 $30*4일*1인*1회= 136 $ 120다. 숙박비 $ 75*3박*1인*1회= 254 $ 225라. 식비 $40*3일*1인*1회= 136 $ 1202. 계수조정 -361,000원= △361[240]업무추진비 8,000[240-01]사업추진비 8,0001. 장애인복지사업 업무추진 8,000,000원= 8,000[260]연구용역비 203,000[260-01]일반연구비 203,0001.장애인정책 활성화 등 연구용역 203,000,000원= 203,000[320]민간이전 517,000[320-01]민간경상보조 517,0001. 법률구조 517,000,000= 517,000[1534]장애인자립자금융자 149,000[300]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49,000[320]민간이전 149,000[320-04]보험금 119,0001.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손실보전금 126,000가. 보험금 126,000,000원 = 126,000단수조정 -7,000,000원= △7,000☞ 082-1500-1532-304-33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장애인보조기기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5]이차보전금 30,000단수조정 30,000,000원= 30,000[1535]장애인선택적복지 2,100,455,000[304]장애인활동지원 1,740,523,000[210]운영비 372,000[210-01]일반수용비 363,0001. 일반수용비 363,000,000원= 363,000[210-07]임차료 9,0001.임차료 9,000,000원= 9,000[220]여비 33,500[220-01]국내여비 19,0001. 국내여비 19,000,000원= 19,000[220-02]국외업무여비 14,5001. 국외업무여비 14,500,000원= 14,500[240]업무추진비 9,000[240-01]사업추진비 9,0001. 업무추진비 9,000,000원= 9,000[260]연구용역비 90,500[260-01]일반연구비 90,5001. 장애인활동지원 연구용역 90,500,000원= 90,500[320]민간이전 21,159,000[320-01]민간경상보조 21,159,000
1.활동지원급여 민간경상보조(국민연금공단) 21,159,000가. 인건비(보수) 19,801,000,000= 19,801,000나. 사업비 1,358,000,000= 1,358,000[330]자치단체이전 1,718,85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718,859,0001. 활동지원 급여비용 1,718,859,000가. 활동지원급여 107,000명*14,805원*127시간*12월*67%= 1,617,528,566나. 가산급여 4,000명*2,000원*140시간*12개월*67%= 9,004,800다. 급여감소자 보전조치(등급제 이후 갱신자) 72,495명*14,805원*9.62시간*12개월*67%= 83,013,282라.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508명*154시간*14,805원*12개월*67%= 9,312,127마. 계수조정 계수조정 225000= 225[305]장애아동가족지원 149,151,000[210]운영비 4,000[210-01]일반수용비 4,0001. 일반수용비 4,000가. 장애아동가족지원일반수용비 4000000원= 4,0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9,0001. 국내여비 9000000원= 9,000[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사업추진비 1000000원= 1,000[260]연구용역비 30,000☞ 082-1500-1534-300-32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자립자금융자-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01]일반연구비 30,0001.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연구용역 30000000원= 30,000[320]민간이전 445,000[320-01]민간경상보조 445,0001.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180,000가.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단 운영 180000000원= 180,000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65,000가. 관리기관 운영 265,000,000원= 265,000[330]자치단체이전 148,66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48,662,000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48,153,531가. 도우미 수당 (7005명*840시간*11280원*65%)+(1000명*840시간*11280원*65%*60%)= 46,838,282나. 돌보미 교육비 17개소*18,000,000원*65%+단수조정2452000= 201,352다. 사업관리비 17개소*84,000,000원*65%+단수조정5697000= 933,897라. 휴식지원프로그램 1380명*200,000원*65%+단수조정600000= 180,000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99,857,469가.바우처지원 69000명*180,000원*12개월*67%+단수조정669000= 99,857,4693.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651,000가.바우처지원 450명*180000원*12개월*67%-단수조정240000= 651,000[308]여성장애인지원사업 2,764,000
[330]자치단체이전 2,764,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764,0001.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764,000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431명*1,000,000원*67%+단수조정230,000= 959,000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42개소*64,140,000원*67%+단수조정100,000= 1,805,000[309]발달장애인 지원 208,017,000[210]운영비 50,000[210-01]일반수용비 50,0001. 발달장애인지원 운영비 50,000,000원= 50,000[260]연구용역비 1,0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01.발달장애인지원 정책연구 1,000,000,000원= 1,000,000[320]민간이전 6,478,000[320-01]민간경상보조 6,478,0001.공공후견 법인운영지원 2개소*287,500,000원= 575,000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1,022,000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운영지원인건비(2명*2,170,000원*12개월)+처우개선률(2명*2,170,000원*1.4%*12개월)+운영비(90,000,000원)-809,000원=142000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인건비(13명*2,970,000원*12개월)+처우개선률(13명*2,970,000원*1.4%*12개월)+운영비(410,000,000원)+단수조정194,000원=880000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 성인전환기,( 성인권) (1개소*270,000,000원)= 270,0004.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3,705,000☞ 082-1500-1535-305-26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선택적복지-장애아동가족지원-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거점병원 운영지원 (10개소*342,000,000원)+(중앙지원단1개소*285,000,000원)= 3,705,0005. 바우처 전산시스템 설계 및 운영 446,000,000원= 446,0006. 공공신탁운영지원 460,000,000원= 460,000[330]자치단체이전 200,48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00,189,0001. 공공후견 비용지원 300건*150,000원*77%+1,263명*150,000원*12개월*77%-168,000원= 1,785,000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567명*160,000원*12개월*67%+611,000원= 730,000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11,030명*200,000원*연1회*67%-20,000원= 1,478,000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 성인전환기, 성인권) 17개소*55,880,000원*50%+20,000원= 475,000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6,299,000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비인건비(3명*17개소*2,290,000원*12개월*50%)+처우개선률(3명*17개소*2,290,000원*1.4%*12개월*50%)+(12명*1,970,000원*12개월*50%)+처우개선률(12명*1,970,000원*1.4%*12개월*50%)+운영비(100,000,000*17개소*50%)+24,624,000원=1729000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147명*3,865,000*12개월*50%)+처우개선률(147명*3,865,000*1.4%*12개월*50%)+인건비(16명*3,865,000*6개월*50%)+처우개선률(16명*3,865,000*1.4%*6개월*50%)+운영비(935,000,000)-9,772,000원=4570000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000명*120시간*12개월*14,805원*67%)+(1,000명*120시간*6개월*14,805원*67%)+(9,000명*14,805원*5시간*12개월*67%*90%)+(1,000명*14,805원*5시간*6개월*67%*90%)+665,450원=1407860007.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10,000명*44시간*12개월*14,805원*67%)*0.9-751,000원= 47,136,0008. 광주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 3,000,000,000*50%= 1,5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1.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300,000,000원= 300,000[1536]장애인복지시설지원 657,872,000[300]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476,000[210]운영비 13,230[210-01]일반수용비 13,2301.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심사 등 13,230,000원= 13,230[220]여비 22,770[220-01]국내여비 22,7701. 사업 운영경비 22,770가.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60,000원*2인*2일*3회*17개시도= 12,240나. 워크숍 등 참석(장애인거주시설) 530,000원= 530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60,000원*2인*2일*2회*17개시도= 8,160라. 워크숍 등 참석(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40,000원= 1,84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협의 3,000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3,000,000원= 3,000[320]민간이전 50,000[320-01]민간경상보조 50,0001.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50,000☞ 082-1500-1535-309-32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선택적복지-발달장애인 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사후관리 50,000,000원= 50,000[330]자치단체이전 35,38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173,000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173,000가. 인건비 3,367,000원*4명*12개월*17개소*40%= 1,098,989나. 운영비 10,812,000원*17개소*40%= 73,522다. 계수조정 489,000원= 489[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4,214,000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8,438,000가. 신축 1,397,000원*900㎡*3개소*50%= 1,885,950나. 증개축 1,397,000원*380㎡*5개소*50%= 1,327,150다. 개보수(소방,안전 등) 699,000원*100㎡*119개소*50%= 4,159,050라. 장비보강(소방, 안전 등) 12,500,000원*50개소*50%= 312,500마. 공동생활가정 1,397,000원*120㎡*4개소*50%= 335,280바. 단기거주시설 등 1,397,000원*300㎡*2개소*50%= 419,100사. 계수조정 -1,030,000원= △1,0302. 충북재활원마리아의집 기능보강 300000000= 300,000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303,000가. 증개축 1,397,000원*198㎡*1개소*30%= 82,982나. 개보수 160,000원*70㎡*3개소*30%= 10,080
다. 장비보강 100,000,000원*7개소*30%= 210,000라. 계수조정 -62,000원= △6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1,298,000가. 신축 1,397,000원*600㎡*7개소*50%= 2,933,700나. 증축 1,397,000원*320㎡*15개소*50%= 3,352,800다. 개보수 700,000원*102㎡*50개소*50%= 1,785,000라. 장비보강 35,000,000원*173개소*50%= 3,027,500마. 임차료 100,000,000원*4개소*50%= 200,000바. 계수조정 -1,000,000원= △1,000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778000000= 1,778,0006.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6,703,000가. 광주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2차년도 사업비) 13,406,000,000원*1건*50%= 6,703,0007. 발달.중증장애인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지원 4,894,000가. 발달.중증장애인 공립 복합힐링센터(충남 1개소 설계비) 9,788,000,000원*1건*50%= 4,894,0008. 경북 장애인 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1000000000*1건*50%= 500,0009.단수조정 0원=[302]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22,396,000[210]운영비 22,000[210-01]일반수용비 22,0001.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 인쇄비 사업안내 등 인쇄비 1식 * 22,000,000원= 22,000[220]여비 8,000[220-01]국내여비 8,0001. 지도 점검 및 워크숍 참석 76,920원*2인*2일*2회*13개시도= 8,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 082-1500-1536-300-32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복지시설지원-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간담회 및 회의 등 20,000원*15명*10회= 3,000[260]연구용역비 90,000[260-01]일반연구비 90,000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관련 제도개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관련 제도개선 용역1식 * 90,000,000원= 90,000[320]민간이전 3,557,500[320-01]민간경상보조 3,557,500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1식 *100,000,000원= 100,0002.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IoT기기보급 263개소 * 12,500,000원 *보조율 100%) + (사업운영비 263개소 *646,386원 * 보조율 100%) =3457500[330]자치단체이전 618,715,5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17,002,500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17,002,500가.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604,568,5001)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18,299명 * 3,861,800원 * 12개월 *보조율 전국 67%-단수조정 1,808,728원= 568,161,5002) 관리운영비 입소자 22,641명 * 연 2,400,000원 *보조율 전국 67% + 단수조정 272,000원 = 36,407,000나.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종사자 5,278명 * 98,000원 * 휴일가산1.5 * 17일 * 보조율 전국 67% - 단수조정114,000원 =8837000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1,611,0001) 운영비 18개소 * 연 174,000,000원 * 보조율 전국50% - 단수조정 6,000,000원 = 1,560,000
2) 휴일수당 종사자 64명 * 96,000원 * 17일 * 보조율전국 50% - 단수조정 1,224,000원 = 51,000라.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비6개소 * (인건비 174,000,000원 + 운영비 12,000,000원 + 사업비 30,000,000원) *0.5년 * 보조율 전국 50% =324000마.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연 3,432,000원 * 532명 * 보조율 지방70% - 단수조정 76,800원 = 1,278,000바.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231개소 * 연 2,770,560원 * 보조율 전국 60% = 384,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713,000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비 6개소 * 571,000,000원 * 보조율 전국 50% = 1,713,000[1538]장애인단체지원 16,940,000[300]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9,602,000[320]민간이전 9,602,000[320-01]민간경상보조 9,602,0001.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9602000000= 9,602,000[301]장애인단체 7,338,000[320]민간이전 7,338,000[320-01]민간경상보조 7,338,0001. 장애인단체 지원 7,338,000가. 장애인단체 지원 6,221,000,000원= 6,221,000나. 시각장애인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20,000,000원= 220,000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지체장애인협회) 220,000,000원= 220,000라.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인권포럼) 350,000,000원= 350,000마.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장애인복지시설협회) 100,000,000원= 100,000바.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운영(한국농아인협회) 227,000,000원= 227,000[1539]장애인일자리지원 185,315,000☞ 082-1500-1536-302-24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복지시설지원-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업무추진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00]장애인일자리지원 185,315,000[210]운영비 17,000[210-01]일반수용비 17,0001.장애인일자리업무지침 등 17,000,000원= 17,000[220]여비 4,000[220-01]국내여비 4,0001. 일자리사업 수행실태 지도점검 및 회의참석 4,000가. 점검여비 80,000*2인*25회= 4,000[320]민간이전 1,351,000[320-01]민간경상보조 1,351,0001.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사업비 1,351,000,000= 1,351,000[330]자치단체이전 183,943,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83,943,0001.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92,423,226가. 인건비 83,966,1891) 서울 1,106명*1,914,440원*13개월*0.3= 8,257,7452) 지방 6,084명*1,914,440원*13개월*0.5= 75,708,444나. 운영비 8,457,0371) 서울 1,106명*208,890원*12개월*0.3= 831,7162) 지방 6,084명*208,890원*12개월*0.5= 7,625,321
2.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22,079,953가. 인건비 19,916,3971) 서울 560명*957,220원*13개월*0.3= 2,090,5682) 지방 2,865명*957,220원*13개월*0.5= 17,825,829나. 운영비 2,163,5561) 서울 560명*112,650원*12개월*0.3= 227,1022) 지방 2,865명*112,650원*12개월*0.5= 1,936,4543. 복지일자리 45,806,298가. 인건비 43,784,2141) 서울 1,545명*512,960원*12개월*0.3= 2,853,0842) 지방 13,299명*512,960원*12개월*0.5= 40,931,130나. 운영비 2,022,0841) 서울 1,545명*23,690원*12개월*0.3= 131,7642) 지방 13,299명*23,690원*12개월*0.5= 1,890,320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5,486,222가. 인건비 1,110명*1,199,960원*13개월*0.8= 13,852,338나. 운영비 1,110명*153,330원*12개월*0.8= 1,633,8845.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8,148,542가. 인건비 7,277,1581) 서울 110명*1,199,960원*13개월*0.3= 514,7832) 지방 867명*1,199,960원*13개월*0.5= 6,762,375나. 운영비 871,3841) 서울 110명*155,660원*12개월*0.3= 61,6412)지방 867명*155,660원*12개월*0.5= 809,7436.단수조정 -1241000= △1,241☞ 082-1500-1539-30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일자리지원-[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542]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25,467,000[300]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8,918,000[320]민간이전 2,008,000[320-01]민간경상보조 2,008,000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008,000가.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465,000,000원*1개소*100%= 465,000나.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954,000,000원*1개소*100%= 954,000다.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97,000,000원*1개소*100%= 97,000라.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223,000,000원*1개소*100%= 223,000마. 지역사회전환센터 지원 269,000,000원*1개소*100%= 269,000[330]자치단체이전 6,91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910,000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6,910,000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58,540,000,원*75개소*40%= 4,756,200나.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430,800,000원*10개소*50%= 2,154,000다. 계수조정 -200,000원= △200[302]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367,000[110]인건비 27,444[110-03]상용임금 27,4441. 장애체험센터 근로자 급여 27,444가.장애체험센터 근로자 급여 27,444,000원*1명= 27,444[210]운영비 111,497
[210-01]일반수용비 105,897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관리운영비 91,262,000원= 91,2622. 장애체험센터 홍보 및 교육자료비 14,634,800원= 14,635[210-02]공공요금및제세 9001. 장애체험센터 차량보험료 등 900,000원= 900[210-07]임차료 2,3001. 교육장소 및 회의장소 임차료 2,000,000원= 2,0002. 장애체험센터 워크숍 장소 및 렌터카 임차료 300,000원= 300[210-08]유류비 1,5001. 장애체험센터 관용차량 유류비 1,500,000원= 1,500[210-09]시설장비유지비 5001.장애체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00,000= 500[210-12]복리후생비 4001. 장애체험센터 근로자 맞춤형복지 400,000원= 400[220]여비 24,340[220-01]국내여비 8,5001. 장애인 권익지원 업무 관련 국내여비 6,000,000원= 6,0002. 장애체험센터 국내여비 2,500,000원= 2,500[220-02]국외업무여비 15,8401.국제회의 참석 15840000= 15,84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간담회 등 업무 추진비 2,000,000원= 2,000☞ 082-1500-1542- -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연구용역비 165,000[260-01]일반연구비 165,0001. 장애인차별금지 연구 용역 115,000,000원= 115,0002. UN장애인권리협약 연구 50,000,000원= 50,000[320]민간이전 2,125,188[320-01]민간경상보조 1,869,888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453,888가. 인건비 47,252,400*5명+47,252,400*1명*6/12개= 259,888나. 운영비 194,000,000= 194,0002. 국제장애인협력사업 866,000가. 국제장애인협력사업 746,000,000원= 746,000나.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지원 120,000,000원= 120,0003.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사업 350,000,000원*1건= 350,0004.장애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홍보 200,000,000원*1건= 200,000[320-07]민간자본보조 250,000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250,000,000원*1건= 250,000[320-09]고용부담금 5,3001. 장애체험센터 근로자 사회보험료 5,300,000원= 5,300[330]자치단체이전 1,911,53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911,53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911,531
가. 인건비 42,588,000원*4명*18개소*50%+42,588,000원*4명*1개소*50%*6/12개월= 1,575,756나. 운영비 36,300,000원*18개소*50%+36,300,000원*1개소*50%*6/12개월=335,775[307]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0,579,000[110]인건비 197,340[110-03]상용임금 197,3401. 장애인건강관리 연구원 인건비 32,056,666*6명= 192,3402. 상용임금 상승분 반영 5,000,000원= 5,000[210]운영비 154,250[210-01]일반수용비 143,8501.장애인건강관리 일반수용비 143,705,000= 143,7052.계수조정 145000= 145[210-12]복리후생비 2,4001. 장애인건강관리 연구원 복리후생비 2400,000= 2,400[210-13]시험연구비 8,0001.장애인건강관리 시험연구비 8,000,000= 8,000[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장애인건강관리 업무추진비 1,000,000= 1,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장애인건강관리 연구 100,000,000= 100,000[320]민간이전 38,910[320-09]고용부담금 38,910☞ 082-1500-1542-302-26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인식개선-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장애인건강관리 연구원 고용부담금 36,910,000= 36,9102. 상용임금 반영 2,000,000원= 2,000[330]자치단체이전 10,087,5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157,5001.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7,483,568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4,086,6681)인건비 (44,000,000*21명*6/12개월*50%)+(44,000,000*98명*50%)= 2,387,0002)사업비 (215,000,000*3개소*6/12개월*50%)+(215,000,000*14개소*50%)= 1,666,2503) 처우개선비 (98명*44,000,000*50%*1.4%)+(21명*44,000,000*50%*50%*1.4%)= 33,418나.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396,9001)인건비 (33,500,000*40명*6/12개월*50%)+(33,500,000*180명*50%)= 3,350,0002)사업비 0=3)처우개선비 (180명*33,500,000*50%*1.4%)+(40명*33,500,000*50%*50%*1.4%)= 46,9002.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673,932가.인건비 (기존 8개소*50,000,000*12/12개월*50%) +(신규 4개소*50,000,000*3/12개월*50%)= 225,000나.사업비 (기존 8개소*100,000,000*12/12개월*50%) +(신규 4개소*100,000,000*3/12개월*50%)= 450,000다.계수조정 -1,068,000원= △1,068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930,000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90,000가.시설장비비 60,000,000*3개소*50%= 90,0002.장애인건강검진 지원 1,140,000가. 장애특화 시설장비비 114,000,000*20개소*50%= 1,140,0003.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350,000,000*4개소*50%= 700,000[311]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1,603,000[320]민간이전 847,000[320-01]민간경상보조 847,0001.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 847,000가. 시스템 개발비 847,000,000원= 847,000[430]유형자산 756,000[430-01]자산취득비 756,0001. 소프트웨어 구입비 583,000,000원= 583,0002. 하드웨어 구입비 173,000,000원= 173,000[1543]장애인직업재활지원 23,696,000[300]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1,428,000[320]민간이전 21,428,000[320-01]민간경상보조 21,428,0001.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 18,847,000,000원= 18,847,0002. 정책지원 및 개발(조사, 평가, 교육,시스템구축 등) 463,000,000원= 463,0003. 소득활동조사 시범사업 2,118,000,000원= 2,118,000[302]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2,268,000[320]민간이전 2,268,000[320-01]민간경상보조 2,268,000☞ 082-1500-1542-307-32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지원 1140000000= 1,140,0002.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지원 512000000= 512,000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리시스템운영 316000000= 316,0004.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컨설팅지원 300000000= 300,000[1900]노숙인의사상자지원 7,812,000 -$ 47,742[1931]노숙인등 지원 4,939,000 -$ 47,742[304]노숙인등 복지지원 4,939,000 -$ 47,742[210]운영비 63,170[210-01]일반수용비 55,1701. 법령집, 지침서 등 제작, 배부 46,000,000원= 46,0002. 노숙인제도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간담회 개최 300,000원*30회= 9,000단수조정 170,000원= 170[210-07]임차료 8,0001. 시.도 담당공무원 교육장 임차료 2,000,000원*4회= 8,000[220]여비 16,830 -$ 47,742[220-01]국내여비 11,8801. 시내출장 및 노숙인시설 현장점검 1,000,000원*12월= 12,000단수조정 -120,000원= △120[220-02]국외업무여비 4,950 -$ 47,7421. 선진 노숙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4,720 -$ 47,742가. 항공운임료 2,477,000원= 2,477나. 일비,식비,숙박비 ($26*9일+$77*8일+$176*8일)-50,000= 2,502 -$ 47,742
다. 계수조정 -259,000원= △259단수조정 178,000원= 178단수조정 52,000원= 52[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노숙인제도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4,000,000원= 4,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노숙인 연구용역(2차 종합계획) 50,000,000= 50,0002.노숙인 실태조사 485,000,000= 485,000단수조정 -485,000,000원= △485,000[320]민간이전 417,000[320-01]민간경상보조 417,0001.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 311,000,000원= 311,0002. 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 54,000,000원= 54,0003.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52,000,000원= 52,0004.단수조정 0원=[330]자치단체이전 4,38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93,0001.노숙인(요양,재활)시설 운영가.인건비1) 서울 0=☞ 082-1500-1543-302-320 : 취약계층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장애인직업재활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지방 0=3)계수조정 0=나.기존 교대인력(생활지도원)1)서울 0=2)지방 0=3)계수조정 0=다.신규교대인력(생활지도원)1) 서울 0=2) 지방 0=3)계수조정 0=라. 휴일근로수당1) 휴일근로수당지급 0=2) 계수조정 0=마.관리운영비1) 서울 0=2) 지방 0=3)계수조정 0=바. 자활프로그램비1)서울 0=2)지방 0=
2.노숙인 위기관리사업 193,000가. 서울 93,000,000원*2개소*50%= 93,000나. 지방 36,000,000원*4개소*70%= 100,800다. 계수조정 -800,000= △800단수조정 0원=[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195,0001. 노숙인(요양,재활)시설 기능보강 4,195,000가. 개보수 620,000원*600㎡*3개소*50%= 558,000나. 장비보강 18,098,000원*41개소*50%= 371,009다. 신증축 1,270,000원*1,000㎡*3개소*50%= 1,905,000라. 난연재 마감 교체 158,250원*2,151m*8개소*50%= 1,361,583마.노후시설 재건축 0=바.계수조정 -592,000원= △592단수조정 0원=[1932]의사상자예우 2,873,000[300]의사상자지원 2,816,000[310]보전금 2,816,000[310-04]기타보전금 2,816,0001. 의사자 보상금 228,380,000원*10명= 2,283,8002. 의상자 보상금 45,676,000원*11명= 502,4363. 기념사업비 3,000,000원*10개소= 30,0004. 계수조정 -236,000원= △236[301]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57,000[210]운영비 46,080[210-01]일반수용비 46,080☞ 082-1900-1931-304-330 : 취약계층지원-노숙인의사상자지원-노숙인등 지원-노숙인등 복지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심사자료 인쇄비, 제작비 등 20,000,000원= 20,0002. 회의운영 및 준비 등 26,000,000원= 26,0003.계수조정 80000원= 80[220]여비 7,920[220-01]국내여비 7,9201.의사상자 현장조사 등(현장조사, 심사참석, 소송추진) 7,920,000원= 7,92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3,000,000원= 3,000[8000]회계간거래 39,247,000[8010]회계간전출 39,247,000[826]국립재활원(손익계정) 전출 36,835,000[610]전출금등 36,835,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36,835,0001. 국립재활원(손익) 일반회계 전출금 36,835,000,000원= 36,835,000[827]국립재활원(자본계정) 전출 2,412,000[610]전출금등 2,412,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2,412,0001. 국립재활원(자본) 일반회계 전출금 2,412,000,000원= 2,412,000[083]공적연금 37,555,000 $ 1,920
[2000]국민연금운영 27,217,000 $ 1,920[2008]국민연금제도운영 27,157,000 $ 1,920[206]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6,525,000[220]여비 1,000[220-01]국내여비 1,0001. 국내여비 1,000,000= 1,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사업추진비 2,000,000= 2,000[310]보전금 26,522,000[310-04]기타보전금 26,522,000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26,522,000,000= 26,522,000[302]사회보장협정사업 32,000 $ 1,920[210]운영비 15,153[210-01]일반수용비 13,5001. 협정 체결 및 실무회담 관련 기념품 및 선물 구입 등 6,000,000= 6,0002. 통번역비 등 4,000,000= 4,0003. 홍보물 인쇄비 등 3,500,000= 3,500[210-07]임차료 1,6531. 행사장 임차료 1,653,000원*1회 = 1,653[220]여비 14,847 $ 1,920[220-01]국내여비 2,0001. 사회보장협정 모니터링,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회의 등 2,000,000 = 2,000[220-02]국외업무여비 12,847 $ 1,9201.항공료 왕복 2,700,000원*2명*2회= 10,800☞ 082-1900-1932-301-210 : 취약계층지원-노숙인의사상자지원-의사상자예우-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일비 $30*2인*3일*2회= 407 $ 3603.숙박비 $100*2인*3일*2회= 1,356 $ 1,2004.식비 $30*2인*3일*2회= 407 $ 3605.계수조정 -123000= △123[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행정약정회담관련 업무추진비 2,000,000= 2,000[306]국민연금재정계산 600,000[260]연구용역비 600,000[260-01]일반연구비 600,0001.재정계산 연구개발비 1*600000000= 600,000[2009]공적연금연계제도운영 60,000[300]공적연금연계제도 운영 60,000[210]운영비 53,050[210-01]일반수용비 41,0501.공적연금 연계제도 법령집, 교육자료 등 인쇄, 발간 및 배포 8,050,000원= 8,0502.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회의 등 33,000,000원= 33,000[210-14]일반용역비 12,0001.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용역계약 12,000,000원= 12,000[220]여비 4,950
[220-01]국내여비 4,9501.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 등 1,950,000원= 1,9502.공적연금 연계제도 실무협의, 운영 현장방문 등 3,000,000원= 3,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공적연금 간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자 및 전문가 회의 운영 등 2,000,000원= 2,000[8400]회계기금간거래 10,338,000[8420]일반회계 전출 10,338,000[841]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 10,000,000[610]전출금등 10,000,000[610-03]기금전출금 10,000,0001.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0,000,000,000원= 10,000,000[842]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 338,000[610]전출금등 338,000[610-03]기금전출금 338,0001. 기금전출금 338,000,000원= 338,000[089]사회복지일반 697,007,000 $ 70,099[2600]사회복지기반조성 367,133,000 $ 1,986[2631]사회복지사업지원 45,023,000[300]사회복지사관리 758,000[320]민간이전 758,000[320-01]민간경상보조 758,0001.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758,000가.인건비 16명*2,312,500원*12월= 444,000나.사업비 314,000☞ 083-2000-2008-302-22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국민연금제도운영-사회보장협정사업-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자격관리전산시스템유지 1식*94,000,000원= 94,0002)정보제공지원 1식*82,000,000원= 82,0003)보수교육운영 1식*90,000,000원= 90,0004)정책조사연구 1식*48,000,000원= 48,000[302]사회복지협의회운영 2,353,000[320]민간이전 2,353,000[320-01]민간경상보조 2,353,000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353,000가. 인건비 (30명*4,692,000*12월+1명*4,000,000*12월)= 1,737,120나. 사업비 504,0001)조사연구 및 협의조정 1식*340,000,00= 34,0002)국제협력 1식*193,000,000= 193,0003)사회복지증진 1식*690,00,000= 69,0004)교육훈련 1식*280,00,000= 28,0005)홍보출판 1식*98,000,000= 98,0006)시스템구축 및 지원 1식*820,00,000= 82,000다. 운영비 1식*112,000,000= 112,000라.계수조정 -120,000= △120[303]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2,695,000[320]민간이전 2,695,000[320-01]민간경상보조 2,695,0001.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117개소*23,034,000= 2,694,978
2.계수조정 22,000= 22[304]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45,000[210]운영비 612,070[210-01]일반수용비 385,0701. 일반수용비 385,070가. 사회보장(실무,전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인쇄비 등 215,000,000원= 215,000나. 전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복지안내책자) 제작, 배포 160,000,000원= 160,000다.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비 10,000,000원= 10,000라.계수조정 70,000원= 70[210-07]임차료 40,0001.임차료 40,000가. 사회보장(실무,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등 25,000,000원= 25,000나.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교육 등 15,000,000원= 15,000[210-14]일반용역비 57,0001. 복지지출자문위원회 운영 37,000,000= 37,0003. 복지안내책자 디자인(e-book) 20,000,000= 20,000단수조정 0원=[210-15]관리용역비 130,0001.사회보장 행정 빅데이터센터 유지,보수비용 0원=2.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지속적인 운영 80,000,000원= 80,0003 사회보장 행정 빅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운영 50,000,000원= 50,0004.단수조정 0원=5.단수조정 0원=☞ 089-2600-2631-300-3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사관리-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12,930[220-01]국내여비 6,0001.국내여비 6,000가. 사회보장위원회 기초자료 수집 등 4,000,000원= 4,000나.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을 위한 국내 자료수집 2,000,000원= 2,000[220-02]국외업무여비 6,9301. 국외업무여비 7,000가. 사회보장관련 해외자료 수집 등 3,000,000원= 3,000나.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관련 국외자료 수집 4,000,000원= 4,000단수조정 -70,000원= △70[240]업무추진비 8,000[240-01]사업추진비 8,0001.사업추진비 8,000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관련 사업추진비 3,000,000원= 3,000나. 복지지출분석협의회 운영 관련 사업추진비 5,000,000원= 5,000[260]연구용역비 862,000[260-01]일반연구비 862,0001.연구개발비 862,000가.사회보장위원회 아젠다 개발 112,000,000원= 112,000나.사회보장제도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150,000,000원= 150,000
다. 행정데이터 활용 종합분석 연구비 70,000,000원= 70,000라.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150,000,000원= 150,000마.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평가 60,000,000원= 60,000바.사회보장제도 평가 320,000,000원= 320,000[320]민간이전 1,150,000[320-01]민간경상보조 450,0001.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450,000,000원= 450,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700,000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운영지원 700,000,000원= 700,000[305]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923,000[210]운영비 191,130[210-01]일반수용비 191,1301. 일반수용비 191,130가. 사회복지의날 행사 관련 부상품 및 인쇄비 등 12,130,000원= 12,130나. 행사 관련 홍보물 인쇄, 장비 사용 등 26,000,000원= 26,000다.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및 차상위지원제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홍보 등 58,000,000원= 58,000라. 포용복지 체감도 제고 95,000,000원= 95,000[220]여비 23,870[220-01]국내여비 11,0001. 국내여비 11,000가. 사회복지정책개발 관련 현장점검 등 11,000,000원= 11,000[220-02]국외업무여비 12,870가. 사회복지 국제협력, 선진국 주요 사회정책 현황 파악 등 12870000원= 12,870[240]업무추진비 9,000[240-01]사업추진비 9,000☞ 089-2600-2631-304-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사업지원-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사업추진비 9,000가. 사회복지정책수립 관련 토론회 등 9,000,000원= 9,000[260]연구용역비 699,000[260-01]일반연구비 699,0001. 소득분배 동향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연구 215,000,000원= 215,0002.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관련 복지정책 방향 연구 184,000,000원= 184,0003. 사회복지사제도 발전 방안 연구 100,000,000원= 100,0004. 노숙인 및 의료급여 제도 관련 연구 100,000,000원= 100,0005. 취약계층 자활지원 관련 연구 100,000,000원= 100,000[308]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9,697,000[320]민간이전 9,697,000[320-01]민간경상보조 9,697,0001. 사회복지 자원봉사 육성지원 4,800,000가.사회복지자원봉사 2,131,000,000원= 2,131,000나.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1,865,000,000원= 1,865,000다.멘토링사업 804,000,000원= 804,0002.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1,774,000,000원= 1,774,0003. 기업사회공헌활동 지원 1,509,000,000원= 1,509,0004. 사랑나눔실천운동 25,000,000원= 25,0005. 사업단인건비 1,548,000,000원= 1,548,000
6.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1,000,000원= 41,000[312]나눔문화확산 1,041,000[210]운영비 424,000[210-01]일반수용비 14,0001. 나눔문화확산 운영 14,000,000= 14,000[210-14]일반용역비 410,0001. 나눔문화확산 홍보(비목변경) 270,000,000 * 1회 = 270,0002. 나눔실천자 포상 140,000가. 나눔국민대상 140,000,000 * 1회 = 140,000[220]여비 6,000[220-01]국내여비 6,0001. 나눔단체 현장점검 및 협의 6,000,000= 6,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나눔문화 정책전문가 간담회 및 업무협의 3,000,000원= 3,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 나눔정책 연구용역 100,000,000원= 100,000[320]민간이전 508,000[320-01]민간경상보조 508,0001.나눔교육 인프라구축 나눔교육 활성화, 나눔단체 역량강화 등 423,000,000= 423,0002.지역축제 연계 지원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비 85,000,000= 85,000[326]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000[320]민간이전 2,800,000[320-01]민간경상보조 2,800,000☞ 089-2600-2631-305-24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업무추진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20,000원*280,000명*0.5= 2,800,000[327]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6,245,000[210]운영비 7,000[210-01]일반수용비 7,0001.대체인력 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7,000,000원= 7,000[220]여비 2,000[220-01]국내여비 2,0001. 대체인력 현장 모니터링 2,000,000원= 2,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 3,000,000원= 3,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 용역 200,000,000원= 200,000[320]민간이전 119,000[320-01]민간경상보조 119,0001. 대체인력 운영지원 119,000가. 관리자 인건비 등 2,283,000원*1명*12개월= 27,396나.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중앙센터 운영비 20,000,000원+시스템 관리69,000,000원= 89,000다. 중앙센터 관리자 명절휴가 1,207,000원*1명*2회= 2,414라. 계수조정 +190,000원= 190[330]자치단체이전 5,91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914,0001. 대체인력 인건비(27명*2,465,000원*12월*50%)+(206명*2,465,000원*12월*70%)+(4명*2,311,000원*12월*50%)+(31명*2,311,000원*12월*70%)=53220142. 대체인력 센터 관리자 인건비 (5명*2,283,000원*12월*70%)= 95,8863. 대체인력 센터 운영비 (15,000,000원*5개소*70%)= 52,5004. 대체인력 명절휴가비(27명*1,207,000원*2회*50%)+(206명*1,207,000원*2회*70%)+(4명*1,147,000원*2회*50%)+(31명*1,147,000원*2회*70%)=4350565. 대체인력 센터 관리자 명절휴가비 (5명*1,207,000원*2회*70%)= 8,4496. 계수조정 +95000원= 95[330]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5,866,000[210]운영비 87,070[210-01]일반수용비 32,07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32,070가.회의수당 250,000원*10명*10회= 25,000나.회의 및 교육자료 제작 등 7,070,000= 7,070[210-07]임차료 5,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5,000,000= 5,000[210-14]일반용역비 50,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홍보 등) 50,000,000= 50,0002.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인력 교육비 0=[220]여비 21,930[220-01]국내여비 15,000☞ 089-2600-2631-326-3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15000000= 15,000[220-02]국외업무여비 6,93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진사례 견학 6,930,000= 6,930[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6,000,000= 6,000[260]연구용역비 600,000[260-01]일반연구비 600,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600,000,000= 600,000[320]민간이전 355,000[320-01]민간경상보조 355,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인력 교육비 355000000= 355,000[330]자치단체이전 14,796,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4,796,0001.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14,796,000가.지원체계 구축 5,156,000,000= 5,156,000나.대상자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9,640,000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8,640,000,000= 8,640,0002)긴급 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 1,000,000,000= 1,000,000다.통합돌봄 융합형 0=
[2632]복지사업평가 6,188,000 $ 1,986[300]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315,000[210]운영비 31,000[210-01]일반수용비 31,0001.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회의개최 등 31,000,000원= 31,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추진비 4,000,000원= 4,000[320]민간이전 280,000[320-01]민간경상보조 280,0001. 사회복지시설 평가 130000000원= 130,0002.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150000000원= 150,000[302]지역복지사업평가 5,200,000[210]운영비 36,800[210-01]일반수용비 14,8001.지역복지 평가포상 및 지역사회보장 관련 행사개최비, 유인물비 등 14,800,000원= 14,800[210-05]특근매식비 17,0001. 특근매식비 7,000원*10명*20일*12개월+200,000원= 17,000[210-07]임차료 5,0001.임차료 5,000,000원= 5,000[220]여비 23,200[220-01]국내여비 16,0001. 국내여비 15,660가. 지역복지정책 우수 지자체 포상 관련 지자체 현장점검 등 60,000원*6명*1일*8회= 2,880☞ 089-2600-2631-330-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사업지원-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지자체 업무협의 및 시행결과 평가점검 60,000원*3명*1일*16회= 2,880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지자체 방문교육 및 지역, 전국대회 개최 60,000원*5명*1일*24회= 7,200라.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 설립 관련 각계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60,000원*3명*1일*15회= 2,7002. 계수조정 340,000원= 340[220-02]국외업무여비 7,2001.국외여비 7,200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선진국 해외 연수 7,200,000원= 7,2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지역복지 평가포상 관련 회의 500,000원*4회= 2,000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보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500,000원*4회= 2,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 지역복지 평가포상 관련 연구용역 100,000,000= 100,000[310]보전금 3,316,000[310-03]포상금 3,316,0001. 지역복지정책 우수지자체 포상 3,316,000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841,000,000원= 841,000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기관 2,475,000,000원= 2,475,000[320]민간이전 300,000
[320-01]민간경상보조 300,000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00,000,000원*1개소= 300,000[330]자치단체이전 1,42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420,0001.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복지부 주관) 220,000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복지부 주관) 72,000,000원*1개소= 72,000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시도 주관) 8,700,000원*17개소 = 147,900다.계수조정 100,000원= 1002.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300,000,000원*8개소*50%= 1,200,000[313]복지급여 사후관리 673,000 $ 1,986[210]운영비 75,230[210-01]일반수용비 63,2301.현지조사 매뉴얼 및 부정수급 사례집 제작 25,000,000원= 25,0002.부정수급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15,000,000원= 15,0003.부정수급 예방교육 운영 23,230,000원= 23,230[210-07]임차료 12,0001.부정수급 담당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3,000,000원= 3,0002.현지조사 관련 워크숍 9,000,000원= 9,000[220]여비 121,770 $ 1,986[220-01]국내여비 111,8701.현지조사 등 출장여비 91,062,000원= 91,0622.정부합동감사 출장여비 19,320,000원= 19,3203.부정수급 예방교육 출장여비 1,488,000원= 1,488☞ 089-2600-2632-302-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복지사업평가-지역복지사업평가-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2]국외업무여비 9,900 $ 1,9861.항공료 2,000,000원*2회*2인= 8,0002.일비 $30*5일*2인= 339 $ 3003.숙박비 $137*4일*2인= 1,238 $ 1,0964.식비 $59*5일*2인= 667 $ 5905.계수조정 -344000원= △344[240]업무추진비 38,000[240-01]사업추진비 38,0001.현지조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 업무 추진 경비 34,000,000원= 34,0002.전담협의체 운영 등 부정수급 관련 업무협의 4,000,000원= 4,000[260]연구용역비 40,000[260-01]일반연구비 40,000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후속연구 실시 40000000원= 40,000[310]보전금 361,000[310-03]포상금 361,0001.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361,000,000원= 361,000[320]민간이전 37,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37,0001.부정수급 예방교육 강사양성교육 23,000,000원= 23,0002.특사경 실무교육 14,000,000원= 14,000[2633]보건복지 상담 센터 8,067,000[300]보건복지 상담 센터 8,067,000
[110]인건비 4,842,627[110-03]상용임금 4,842,6271.상담사 인건비 4,807,051가.기본급 3,320,8401)일반상담사 114명*1,889786원*12월*0.96= 2,481,8182)위기대응상담사 34명*2,142111원*12월*0.96= 839,022나.수당 648,0931)직책수당 101,400가)가급 5명*350,000원*12월= 21,000나)나급 16명*250,000원*12월= 48,000다)다급 18명*150,000원*12월= 32,4002)자격수당 2명*100,000원*12월= 2,4003)초과근무수당 102명*18,478원*4시간*12월*0.96= 86,8504)야간근무수당 35명*6,221원*64시간*12월*0.96= 160,5325)근속수당 130명*12월*0.96*191,447= 286,7116)민원수당 17명*50,000원*12월= 10,200다.복리후생비 701,0301)식대 148명*140,000원*12월*0.96= 238,6942)교통비 148명*100,000원*12월*0.96= 170,4963)가계지원비 130명*100,000원*12월*0.96= 149,7604)명절휴가비 148명*500,000원*2회*0.96= 142,080라.성과급 137,0881)S등급 150,000원*30명*12월*0.96= 51,840☞ 089-2600-2632-313-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복지사업평가-복지급여 사후관리-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A등급 100,000원*45명*12월*0.96= 51,8403)B등급 50,000원*43명*12월*0.96= 24,7684)C등급 30,000원*25명*12월*0.96= 8,6402.행정보조원 35,632가.기본급 1,889786원*1명*12월*0.96= 21,770나.수당 8,7821)근속수당 335,000원*1명*12월= 4,0202)초과수당 (15,780원+18,900원)*12월*10시간= 4,1623)민원수당 50,000원*1명*12월= 600다.복리후생비 5,0801)식대 140,000원*1명*12월= 1,6802)교통비 100,000원*1명*12월= 1,2003)가계지원비 100,000원*1명*12월= 1,2004)명절휴가비 500,000원*1명*2회= 1,0003.계수조정 -55,560= △56[210]운영비 1,832,554[210-01]일반수용비 539,0001.홍보비 400,000가.포스터 300,000장*240원= 72,000나.리플렛 200,000개*80원= 16,000다.기타 홍보물(가방, 황사마스크 등) 32,000,000원= 32,000라.버스 광고 30,000,000원*3회= 90,000
마.라디오 광고 20,000,000원= 20,000바.TV자막 17,500,000원*4회= 70,000사.온라인 20,000,000원*3회= 60,000아.아파트 엘리베이터 20,000,000원*2회= 40,0002.상담사 문화행사비 152명*30,000원*2회= 9,1203.기타 운영비 92,454가.상담사 책자 5,000원*50부*2회= 500나.복사기 드럼 및 토너 400,000원*5대*5개월= 10,000다.팩스 토너 100,000원*2대*4개월= 800라.상담사 생수 5,000원*50통*12월= 3,000마.프린터 공유기 150,000원*5개= 750바.랜케이블 80,000원*12개= 960사.상담사 헤드폰 및 스피커 40,000원*60개= 2,400아.전산실 데이터 백업 테이프(LTO-6) 120,000원*5개= 600자.상담사 헤드셋 및 증폭기 70,000원*160개= 11,200차.전산소모품 15,500,000원= 15,500카.미담사례집 등 책자 운송료 6,000,000원= 6,000타.상담사 휴게실 침구류 세탁비 200,000원*4회= 800파.평가수당 200,000원*5인*8회= 8,000하.상담사 및 행정보조원 명절선물비 152명*35,000원*2회= 10,640갸.129데이 다과비 152명*5,000원*12회= 9,120냐.직원 및 상담사 교육비 10,000,000원= 10,000댜.핸드타올 구입 26,000원*7박스*12회= 2,184☞ 089-2600-2633-300-11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보건복지 상담 센터-보건복지 상담 센터-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상담센터 운영수당 500,000원*12월= 6,0005.동호회 지원비 5,000,000원= 5,0006.상담팀 운영지원비 200,000원*5팀*12월= 12,0007.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10,982가.운용관리수수료 1,900,000,000원*0.38%*0.85= 6,137나.자산관리수수료 1,900,000,000원*0.3%*0.85= 4,8458.개소식 기념품비 3,600,000= 3,6009.계수조정 -156000= △156[210-02]공공요금및제세 746,0871.통신 요금 746,087가.전화 요금 53,716,660원*12개월= 644,600나.데이터 회선 요금 98,5901)건보공단, 국민연금 회선 2,807,350원*12개월= 33,6882)상담센터 데이터 회선 5,408,460원*12개월= 64,902다.SMS요금 150,000원*12개월= 1,800라.수화통화료 18,000원*12개월= 216마.보안서비스 갱신료 800,000원= 800바.계수조정 81,000원= 81[210-05]특근매식비 27,0001.상담센터 특근매식비 6,000원*25명*15일*12개월= 27,000[210-07]임차료 13,0001. 상담사 등 워크숍 임차료 8,400
가.객실 임차료 40,000원*120명= 4,800나.강의실 임차료 400,000원*4개= 1,600다.차량 임차료 1,000,000원*2대= 2,0002.냉온수기 임차료 40,660원*10대*12개월= 4,8793.계수조정 -279,000원= △279[210-09]시설장비유지비 415,0001.상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용 415,000가.HW 26종 2,029,102,000원*8%= 162,328나.NW장비 8종 527,585,000원*8%= 42,207다.SW 8종 1,780,058,000*8%= 142,405라.시설장비 6종 100,945,000원*8%= 8,076마.PC 및 프린터 430,038,000원*2*7%= 60,205바.계수조정 -221,000원= △221[210-12]복리후생비 56,4671.상담사 및 행정보조원 복리후생비 56,467가.상담사 및 행정보조원 복지포인트 146명*400,000원*0.9666= 56,449나.계수조정 18,000원= 18[210-14]일반용역비 36,0001.상담사 교육비 36,000가.상담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36,000,000원= 36,000[220]여비 20,000[220-01]국내여비 20,0001.상담사 등 워크숍 60,000원*150명*1회= 9,000☞ 089-2600-2633-300-21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보건복지 상담 센터-보건복지 상담 센터-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상담사 등 교육훈련 여비 20,000원*20명*12회= 4,8003.국회 등 관내출장 여비 6,200,000원= 6,2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상담사 간담회 20,000원*20명*7회*50%= 1,4002.고객관리위원회 200,000원*2회= 4003. 개소기념 행사 600,000원= 6004.신입상담사 간담회 20,000원*20명*3회*50%= 600[260]연구용역비 342,000[260-01]일반연구비 342,0001.이용고객만족도 조사 15,000,000원= 15,0002.129 인지도 조사 15,000,000원= 15,0003.지능형 상담지식DB구축 개발비 312,000,000원= 312,000[310]보전금 44,000[310-03]포상금 44,0001.우수 상담사 및 상담팀 포상금 35,000,000원= 35,0002.우수 민원·제안 개선안 포상금 9,000,000원= 9,000[320]민간이전 910,819[320-09]고용부담금 910,8191.상담사 및 행정보조원 사회보험료 부담금 4,842,000,000원*10.86%= 525,8412.상담사 및 행정보조원 퇴직연금 부담금 4,842,000,000원/12= 403,5003.계수조정 593,000-19,115,000= △18,522
[430]유형자산 72,000[430-01]자산취득비 72,0001.전산물품 72,000가.개인용컴퓨터 980,000원*15대= 14,700나.액정모니터 200,000원*210대= 42,000다.프린터 600,000원*10대= 6,000라.네트워크 9,300,000원*1대= 9,300[2635]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27,000[30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3,077,000[210]운영비 630,050[210-01]일반수용비 451,0501. 사업지침 인쇄 153,000,000원*1= 153,0002. 사업 리플릿 인쇄 135,000,000원*1= 135,0003. 일자리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및 교육, 인쇄, 회의비 등 163,000,000원*1= 163,0004. 계수조정 50000= 50[210-07]임차료 25,000임차료 25,000가. 지투사업 성과평가 워크숍 25,000,000원*1= 25,000[210-14]일반용역비 154,000일반용역비 154,000가. 지투사업 성과평가 126,000,000원*1= 126,000나. 지투사업 성과평가 워크숍 28,000,000원*1= 28,000[220]여비 32,950☞ 089-2600-2633-300-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보건복지 상담 센터-보건복지 상담 센터-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1]국내여비 28,0001. 지도점검비 (17개 시도+ 36개 시군구) * 1회 *2명*130,000원= 13,7802. 워크샵 등 회의 출장비 100,000원*12명*12회= 14,4003. 계수조정 -180,000원= △180[220-02]국외업무여비 4,9501. 선진국 사회서비스 현장체험 4950000= 4,950[240]업무추진비 14,000[240-01]사업추진비 14,0001. 사업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4,000,000원*1= 4,000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대회 등 6,000,000원*1= 6,0003.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민관협의체 운영 4,000,000원*1= 4,000[260]연구용역비 490,000[260-01]일반연구비 490,0001. 사회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150,000,000원*1= 150,0002. 사회서비스 일자리 340,000,000원*1= 340,000[320]민간이전 422,000[320-01]민간경상보조 422,0001.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지원비 422,000가. 운영비 170,000,000*1= 170,000나.인건비(7명*2.96백만원*12개월*1.014) 252,000,000*1= 252,000[330]자치단체이전 1,48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488,000
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488,000가. 운영비 ( 17개소*2,841천원*10개월*보조율(서울50%, 그외 70%)) 334,000,000*1= 334,000나. 인건비(10명*17개소*986.3천원*10개월*보조율(서울50%, 그외 70%)) 1,154,000,000*1= 1,154,000[310]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0,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0000000원= 200,000[312]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정보화) 220,000[260]연구용역비 220,000[260-01]일반연구비 220,0001.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220,000가. 바우처카드 및 결제관리체계 개선 220,000,000원 = 220,000[314]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930,000[320]민간이전 300,000[320-01]민간경상보조 300,0001.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플랫폼(교육, 컨설팅) 개발지원 지역별 사업 관리의 내실화, 사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300000000= 300,000[330]자치단체이전 63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30,0001.시범사업 운영비(지자체) 컨소시엄 구축 및 돌봄조합 시범사업 630000000= 630,000[2636]사회복무제도 운영 14,551,000[313]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3,634,000☞ 089-2600-2635-303-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민간이전 13,634,000[320-01]민간경상보조 13,634,0001.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634000000= 13,634,000[314]사회복무제도지원 917,000[110]인건비 563,000[110-03]상용임금 563,0001. 사회복무요원 봉급 563,825가. 사회복무요원 봉급 77명*610,200원*12월= 563,8252.계수조정 -825000원= △825[210]운영비 201,000[210-01]일반수용비 64,0001. 회의자료 등 인쇄비 26,000,000원= 26,0002. 제도운영 전문가 회의수당 250,000원*10명*3회= 7,5003. 제도운영 자문회의 수당 200,000원*15명*5회= 15,0004. 제도지원 운영비 15,500가. 간담회 및 워크숍 7,000,000원*2회= 14,000나. 사무용 소모품 등 1,500,000원= 1,500[210-03]피복비 4,0001.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4,648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5명*309,840원= 4,6482.계수조정 -648000원= △648[210-04]급식비 125,000
1.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25,048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77명*7,000원*232일= 125,0482.계수조정 -48000= △48[210-05]특근매식비 6,0001. 특근매식비 6,000원*8명*10회*12월= 5,7602. 계수조정 240,000원= 240[210-07]임차료 2,0001.워크숍 임차료 등 2,000,000원= 2,000[320]민간이전 153,000[320-01]민간경상보조 153,000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지원시스템 운영 101000000= 101,0002.국내여비(통제비목, 추후 재입력) 77명*2600원*232일= 46,4463.국내여비 계수조정 -446000= △4464.사업추진비(통제비목, 추후 재입력) 3000000= 3,0005.국외업무여비(통제비목, 추후 재입력) 3000000= 3,000[2639]사회복지전달체계 203,222,000[301]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3,466,000[210]운영비 771,000[210-01]일반수용비 81,0001.일반운영비 73,000가.지침 등 매뉴얼 인쇄비 5,000원*10,500부= 52,500나.원고료 10,000원*1,000매= 10,000다.회의수당 150,000원*8명*8회= 9,600☞ 089-2600-2636-313-3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무제도 운영-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 계수조정 900,000원= 900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000가.회의수당 100,000원*5명*6회= 3,0003.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5,000가.회의수당 및 자료 제작, 홍보 등 5,000,000원= 5,000[210-14]일반용역비 690,0001. 지자체 복지담당인력 교육훈련 660,000,000원= 660,0002. 복지전달체계 개편 홍보 등 30,000,000원= 30,000[220]여비 15,000[220-01]국내여비 15,0001.지자체 업무협의 및 지침교육, 현장점검 60,000원*8명*31일+120,000원= 15,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추진비 2,000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협의 20,000원*10명*10회= 2,0002. 전달체계 개편 관련 사업추진비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150,000[260-01]일반연구비 150,0001. 전달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50,000,000원= 50,0002.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100,000,000원= 100,000[320]민간이전 1,484,000[320-01]민간경상보조 1,484,000
1.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운영 1,484,000,000원= 1,484,000[330]자치단체이전 21,04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1,042,0001.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20,042,000가. 서울 8,400,000원*425개소*50%= 1,785,000나. 지방 8,400,000원*3,105개소*70%= 18,257,400다. 계수조정 -400,000원= △4002.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2개 시군구*1,000,000,000원*50%= 1,000,000[306]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55,146,000[210]운영비 43,680[210-01]일반수용비 43,6801.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지침 인쇄 등 28,590가. 지침 인쇄 5,000원*5,000부*1회= 25,000나. 운송료 5,000원*270개소= 1,350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 150,000원*11명= 1,650라.계수조정 590,000원= 5902. 방문건강관리매뉴얼 인쇄 등 15,090가. 지침 인쇄 5,000원*2,000부*1회= 10,000나. 자문 수당 150,000원*4명*8회= 4,800다. 계수조정 290,000원= 290[220]여비 22,320[220-01]국내여비 17,8201.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점검 등 80,000원*100명*1회= 8,000☞ 089-2600-2639-301-21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전달체계-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방문건강관리 현장점검 80,000원*125명*1회= 10,0003.계수조정 -180,000원= △180[220-02]국외업무여비 4,5001. 드림스타트 사업 해외 선진제도 연수 4,500,000원*1명= 4,500[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드림스타트 추진협의회 개최 등 운영 15,000원*20명*10회= 3,0002. 방문건강관리 추진점검회의 개최 10,000원*20명*10회= 2,000[260]연구용역비 125,000[260-01]일반연구비 125,0001.아동보호체계 선도지역 시범사업 평가 75,000,000원*1식 = 75,0002.방문건강관리 사업 평가 연구용역 50,000,000원*1식= 50,000[320]민간이전 913,000[320-01]민간경상보조 913,0001. 방문건강관리 운영비 641,000가. 교육훈련비 1,320명*300,000원= 396,000나. 보조사업자 운영비 245,000,000원= 245,0002.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비 272,000가.교육비 300,000원*524명+600,000원*191명= 271,800나.계수조정 200,000원= 200[330]자치단체이전 154,03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4,037,000
1.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7,935,000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6,292,0001)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978명*2,776,000원*12월*50%= 16,289,5682) 계수조정 2,432,,000원= 2,432나. 통합사례관리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38,0001) 현장슈퍼바이저 수당 32명*200,000원*12월*50%= 38,4002) 계수조정 -400,000원= △400다.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 1,605,0001) 서울 15,000,000*25개 구*20%= 75,0002) 지방 15,000,000*204개 시군구*50%= 1,530,0002. 자활사례관리사 2,100,000가. 인건비 (90명*2,251,080원*13개월*67.6%)+(35명*2,251,080원*6월*67.8%)= 2,100,933나. 계수조정 -933,000원= △933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3,674,000가.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3,595,0001) 인건비 22,672,000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0명*2,660,736원*12개월*50%+825명*2,660,736원*12개월*80%= 22,669,471나) 계수조정 2,529,000원= 2,5292) 사업비 30,923,000가) 지역드림스타트 사업비 25개소*176,000,000원*50%+204개소*176,000,000원*80%= 30,923,2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나.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79,000☞ 089-2600-2639-306-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전달체계-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슈퍼바이저 수당 2명*200,000원*12개월*50%+28명*200,000원*12개월*80%= 56,1602) 운영비 5개소*1,000,000원*50%+25개소*1,000,000원*80%= 22,5003) 계수조정 340,000원= 3404.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16,943,000가. 인건비 14,307,0001)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31명*2,660,736원*12월*50%+493명*2,660,736원*12월*80%+191명*2,660,736원*3월*80%=143073102) 계수조정 -310,000원= △310나. 사업비 2,636,0001) 아동보호전담요언 운영 사업비 25개*15,000,000원*50%+204개*15,000,000원*80%= 2,635,5002) 계수조정 500,000원= 5005. 의료급여관리사 18,368,000가. 인건비(초과근무수당 등 포함) 18,073,0001) 기존 74명*2,966,000원*12월*50%+575명*2,965,950원*12월*80%= 17,688,9482) 21년미반영 27명*2,966,000원*6월*80%= 384,3943) 계수조정 -342,000원= △342나. 성과금 295,000,000원= 295,0006. 방문건강관리 45,017,000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9,590,0001)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041명*2,416,000원*12월*50%= 29,586,3362) 계수조정 3,664,000원= 3,664
나. ICT활용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5,220,0001)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320명*2,416,000원*12월*50%+160명*2,416,000원*3월*50%= 5,218,5602) 계수조정 1,440,000원= 1,440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449,0001)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041명*2,400,000원*50%= 2,449,2002) 계수조정 -200,000원= △200라. ICT활용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7,758,000,000원= 7,758,000[307]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4,610,000[210]운영비 153,000[210-01]일반수용비 137,0001. 각종 자료 인쇄비, 회의 수당 등 93,000,000= 93,0002.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44,000,000= 44,000[210-05]특근매식비 6,000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6,000,000= 6,000[210-07]임차료 10,0001. 교육 및 워크숍 등에 따른 임차료 10,000,000= 10,000[220]여비 20,000[220-01]국내여비 20,0001.사회서비스원 사업 간담회, 설명회, 현장방문 등 20,000,000= 20,000[240]업무추진비 17,000[240-01]사업추진비 17,0001. 간담회, 회의 등 업무 추진 17,000,000= 17,000[320]민간이전 8,461,000☞ 089-2600-2639-306-33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전달체계-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1]민간경상보조 8,461,0001.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8,306,000,000= 8,306,0002.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155,000,000= 155,000[330]자치단체이전 15,95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959,000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15,959,000,000= 15,959,000[2640]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85,655,000[300]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2,711,000[210]운영비 5,464,060[210-01]일반수용비 3,481,0601.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관리 580,000,000원= 580,0002.금융조사 연계망 운영 수수료 1,019,000,000원= 1,019,000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관리 657,000,000원= 657,0004.맞춤형 급여 안내 통보 비용 1,225,000,000원= 1,225,0005.통제비목 조정 60,000원= 60[210-02]공공요금및제세 28,0001.(차세대)통신비 등 28,000,000원= 28,000[210-05]특근매식비 44,0001.특근매식비 17명*6,000원*20일*12월= 24,4802.(차세대)특매비 14명*20일*12월*6,000원= 20,1603.계수조정 -480,000원= △4804.(차세대)계수조정 -160,000원= △160
[210-07]임차료 341,0001.행복e음 사용자교육 및 워크숍 등 24,000,000원= 24,0002.(차세대)사무실 임차료 317,000,000원= 317,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25,0001.(차세대)네트워크,전기,통신공사 등 25,000,000원= 25,000[210-14]일반용역비 1,545,0001.소득재산 확인조사 워크숍(1회) 150,000원 * 300명 * 1회= 45,0002.국민 복지포털 사이트 홍보 230,000,000원= 230,0003.(차세대)워크숍 0=4.(차세대)단기 콜센터운영 3,000,000원*3월*30명= 270,0005.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홍보 550,000,000원= 550,0006.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업무절차 교육 450,000,000원= 450,000[220]여비 187,940[220-01]국내여비 182,0001.행복e음 지자체 이용실태 점검 및 지침교육 100,000원*3명*1일*2회*16개시도= 9,6002.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의 90,000원*(67회/1개월)*12월= 72,3603.핵심요원 운영 워크숍 200,000원 * 8인 * 2회 / 1년 = 3,2004.핵심요원 운영 현장점검 200,000원 * 2인 * 3팀 * 4회 = 4,8005.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 표준화 위한 업무협의 20,000원 * 5회 * 10월 = 1,0006.(차세대)국내여비 77,000원*20인*5회*12개월= 92,4007.계수조정 -1,360,000원= △1,360[220-02]국외업무여비 5,9401.행복e음 핵심요원 복지정보화 선진사례연구 및 업무협의 3,000,000원*2명= 6,000☞ 089-2600-2639-307-3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통제금액 조정 -60000원= △60[240]업무추진비 70,000[240-01]사업추진비 70,0001.정보연계기관 업무협의 및 협의체 운영 20기관 * 100,000원 * 1회 = 2,0002.지자체 요구사항 관리 및 지자체 점검 3,200가.지자체 요구사항 관리 40명 * 1회 * 30,000원= 1,200나.지자체 점검 16개시도 *1회 * 125,000원= 2,0003.복지급여 기준 표준화 및 통합업무지침 개정 3,000가.표준화 업무협의 10명 * 20,000원 * 5회 = 1,000나.지침개정 자문회의 4명 * 20,000원 * 5회 = 400다.지침개정 업무협의 8명 * 20,000원 * 10회 = 1,6004.개별사업 통합관리망 적용 12명 * 50,000원 *4회 = 2,4005.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의 1,000,000원= 1,0006.표준화 심의기구 운영 10명 * 50,000원 * 2회 = 1,0007.연구용역관련 회의 7명 * 50,000원 * 5회 = 1,7508.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확대 및 고도화 워크숍 2,000가. 2회*500,000원= 1,000나. 1회*1,000,000원= 1,0009.(차세대) 54,720가.구축사업단 점검회의 30명*20,000원*2회*12개월= 14,400나.과제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5명*4과제*20,000원*12회= 14,400다.지자체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2명*17개시도*2회*20,000원*12개월= 16,320
라.제도표준화 및 지침 개정 20명*20,000원*2회*12개월= 9,6009.계수조정 -1,070,000원= △1,070[260]연구용역비 6,989,000[260-01]일반연구비 6,989,0001.(차세대)S/W개발비(4차년도) 2,547,000,000원= 2,547,0002.(차세대)감리비 0원=3.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0원=4.복지제도 신규도입 및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능 개발 917,000,000원= 917,0005.복지제도 신규도입 및 변경에 따른 복지로 기능 개발 296,000,000원= 296,0006.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조사기능 고도화 900,000,000원= 900,0007.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능개발 0원=8.맞춤형 급여·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를 위한 데이터 분석 385,000,000원= 385,0009.타부처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신규구축 및 개선 0원=10.감사원 감사결과 대응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0원=11.디지털정부혁신 계획에 따른 범부처 서비스 연계 0원=12.AI복지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289,000,000원= 289,00013.청년월세 전산기능 구축 1,655,000,000원= 1,655,000[304]사회보장정보원 운영 60,601,000[320]민간이전 60,601,000[320-01]민간경상보조 60,601,0001. 인건비 42,767,000가. 정규직 인건비(명*평균연봉, 기존인력) 472*73517000= 34,700,024나.정규직 인건비(명*평균연봉, 신규인력) 3*73517000/2= 110,276☞ 089-2600-2640-300-2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계약직 인건비(명*평균연봉) 178*46873000= 8,343,394라. 계수조정 -694000= △694마.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이관 감액(9개월분) -386000000= △386,0002.운영비 17,834,000가. 청사이전비 0원=나. 시설관리비 9933,000,000원= 9,933,000다. 사업운영비 7901,000,000원= 7,901,000[305]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11,861,000[320]민간이전 11,861,000[320-01]민간경상보조 11,861,0001.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11,861,000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0원=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415,000,000원= 9,415,000다.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446,000,000원= 2,446,000[312]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82,000[210]운영비 30,000[210-01]일반수용비 22,0001. 설명회 등 개최 2회 * 1,000,000= 2,0002. 사회서비스공통업무지침 인쇄 및 교육 20,000가. 지침 인쇄 2600부 *5,000원= 13,000나. 지침 교육 20회 * 350,000원= 7,000[210-14]일반용역비 8,000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8,000,000원= 8,000[220]여비 20,000[220-01]국내여비 20,0001. 지자체 및 시설방문 등 20,000가. 지자체 및 시설, 시스템 운영기관, 입주기관, 서비스 연계기관 등 업무협의 등 20,000,000원= 20,000[320]민간이전 432,000[320-01]민간경상보조 432,0001. 복지제도신설 변경 반영 등 432,000,000원= 432,000[7000]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329,874,000 $ 68,113[7001]본부 인건비 188,252,000 $ 59,080[100]본부 인건비 188,252,000 $ 59,080[110]인건비 188,252,000 $ 59,080[110-01]보수 80,822,330 $ 59,0801.봉급(보건복지부(본부)) 57,779,138가.기준정원 57,318,0291)정무직 410,196가)연봉제 410,1961>장관(급) 11,432,417원*1명*12개월*1.0162= 139,4112>차관(급) 11,102,833원*2명*12개월*1.0162= 270,7852)일반직 56,395,506가)연봉제 41,543,8981>고위공무원 9,852,644원*27명*12개월*1.07*1.0162= 3,471,049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9,051,247원*3명*12개월*1.0162= 331,124☞ 089-2600-2640-304-320 : 사회복지일반-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사회보장정보원 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고위공무원(국가기관 파견) 9,782,875원*2명*12개월*1.0162= 238,5934>3급 8,259,708원*1명*12개월*1.07*1.0162= 107,7735>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8,529,750원*1명*12개월*1.0162= 104,0156>3급(국가기관 파견) 8,484,830원*4명*12개월*1.0162= 413,8707>4급 6,641,392원*151명*12개월*1.07*1.0162= 13,085,197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6,312,708원*13명*12개월*1.0162= 1,000,7369>4급(국가기관 파견) 6,943,695원*8명*12개월*1.0162= 677,39410>4급(국내연구기관등 파견) 6,833,410원*1명*12개월*1.0162= 83,32911>4급(국제기구등 파견) 6,733,750원*1명*12개월*1.0162= 82,11412>5급 4,596,260원*304명*12개월*1.07*1.0162= 18,231,49913>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011,913원*6명*12개월*1.0162= 366,70414>5급(국가기관 파견) 4,964,619원*54명*12개월*1.0162= 3,269,19015>전문경력관 가군 6,231,660원*1명*12개월*1.07*1.0162= 81,311나)월급제 14,851,6081>6급 3,215,375원*231명*12개월*1.0162= 9,057,410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3,162,950원*2명*12개월*1.0162= 77,1413>6급(국가기관 파견) 3,376,729원*17명*12개월*1.0162= 700,0124>7급 2,443,862원*103명*12개월*1.0162= 3,069,5475>7급(국가기관 파견) 2,453,080원*10명*12개월*1.0162= 299,1386>8급 2,006,176원*50명*12개월*1.0162= 1,223,2067>9급 2,039,887원*11명*12개월*1.0162= 273,6278>전문경력관 나군 3,106,484원*4명*12개월*1.0162= 151,527
3)별정직 333,800가)연봉제 188,3561>고위공무원 8,749,830원*1명*12개월*1.07*1.0162= 114,1682>3급상당 5,685,750원*1명*12개월*1.07*1.0162= 74,188나)월급제 145,4441>6급상당 3,975,704원*3명*12개월*1.0162= 145,4444)연구직 153,081가)연봉제 69,4321>연구관 5,321,250원*1명*12개월*1.07*1.0162= 69,432나)월급제 83,6491>연구사 3,429,804원*2명*12개월*1.0162= 83,6495)경찰직 25,446가)월급제 25,4461>경위 2,086,700원*1명*12개월*1.0162= 25,446나.수시직제 185,8391)일반직 185,839가)연봉제 146,6291>4급 6,641,392원*1명*12개월*1.07*1.0162= 86,6572>5급 4,596,260원*1명*12개월*1.07*1.0162= 59,972나)월급제 39,2101>6급 3,215,375원*1명*12개월*1.0162= 39,210다.정기직제 274,3941)일반직 274,394☞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239,8881>5급 4,596,260원*8명*6개월*1.07*1.0162= 239,888나)월급제 34,5061>6급 3,215,375원*1명*6개월*1.0162= 19,6052>7급 2,443,862원*1명*6개월*1.0162= 14,901라.조정재원(보건복지부(본부)) 876,000원= 8762.정근수당(보건복지부(본부)) 850,018가.기준정원 844,9361)일반직 833,371가)월급제 833,3711>6급 3,215,375원*156명*1개월*0.90*1.0162= 458,752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3,162,950원*2명*1개월*1.0162= 6,4283>6급(국가기관 파견) 3,376,729원*17명*1개월*0.91*1.0162= 53,0844>7급 2,443,862원*198명*1개월*0.54*1.0162= 265,5315>7급(국가기관 파견) 2,453,080원*10명*1개월*0.54*1.0162= 13,4616>8급 2,006,176원*18명*1개월*0.59*1.0162= 21,6517>9급 2,039,887원*5명*1개월*0.36*1.0162= 3,7318>전문경력관 나군 3,106,484원*5명*1개월*0.68*1.0162= 10,7332)별정직 8,080가)월급제 8,0801>6급상당 3,975,704원*2명*1개월*1.0162= 8,0803)연구직 3,485
가)월급제 3,4851>연구사 3,429,804원*1명*1개월*1.0162= 3,485나.수시직제 2,9411)일반직 2,941가)월급제 2,9411>6급 3,215,375원*1명*1개월*0.90*1.0162= 2,941다.정기직제 2,1411)일반직 2,141가)월급제 2,1411>6급 3,215,375원*1명*0.5개월*0.90*1.0162= 1,4702>7급 2,443,862원*1명*0.5개월*0.54*1.0162= 6713.성과상여금(보건복지부(본부)) 1,639,816가.기준정원 1,635,6921)일반직 1,615,688가)월급제 1,615,6881>6급 3,749,100원*231명*1개월*1.10= 952,646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3,749,100원*2명*1개월*1.10= 8,2483>6급(국가기관 파견) 3,749,100원*17명*1개월*1.10= 70,1084>7급 3,187,600원*103명*1개월*1.10= 361,1555>7급(국가기관 파견) 3,187,600원*10명*1개월*1.10= 35,0646>8급 2,647,900원*50명*1개월*1.10= 145,6357>9급 2,251,400원*11명*1개월*1.10= 27,2428>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4명*1개월*1.10= 15,59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별정직 12,372가)월급제 12,3721>6급상당 3,749,100원*3명*1개월*1.10= 12,3723)연구직 7,632가)월급제 7,6321>연구사 3,468,900원*2명*1개월*1.10= 7,632나.수시직제 4,1241)일반직 4,124가)월급제 4,1241>6급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4.정액수당(보건복지부(본부)) 2,745,491 $ 59,080가.대우공무원수당 299,2541)일반직 297,450가)연봉제 220,0441>4급[기준정원] 221,061원*34명*12개월*1.0162= 91,6542>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208,206원*4명*12개월*1.0162= 10,1563>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11,790원*1명*12개월*1.0162= 2,5834>4급[기준정원](국제기구등 파견) 215,345원*1명*12개월*1.0162= 2,6265>5급[기준정원] 174,207원*48명*12개월*1.0162= 101,9696>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65,387원*4명*12개월*1.0162= 8,0677>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22,556원*2명*12개월*1.0162= 2,989나)월급제 77,406
1>6급[기준정원] 152,690원*11명*12개월*1.0162= 20,482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59,002원*1명*12개월*1.0162= 1,9393>7급[기준정원] 149,161원*28명*12개월*1.0162= 50,930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13,750원*1명*12개월*1.0162= 1,3875>8급[기준정원] 109,411원*2명*12개월*1.0162= 2,6682)연구직 1,804가)월급제 1,8041>연구사[기준정원] 147,928원*1명*12개월*1.0162= 1,804나.정근수당가산금 261,1201)일반직 257,280가)월급제 257,2801>6급[기준정원] 73,226원*155명*12개월= 136,2002>6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60,000원*2명*12개월= 1,4403>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74,706원*17명*12개월= 15,2404>7급[기준정원] 78,617원*94명*12개월= 88,6805>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5,000원*4명*12개월= 2,6406>8급[기준정원] 50,714원*14명*12개월= 8,5207>9급[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8>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6,667원*3명*12개월= 3,8402)별정직 2,880가)월급제 2,8801>6급상당[기준정원] 120,000원*2명*12개월= 2,8803)연구직 96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월급제 960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다.가족수당 533,5181)정무직 960가)연봉제 9601>장관(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차관(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일반직 530,158가)연봉제 375,9461>고위공무원[기준정원] 65,700원*21명*12개월= 16,5562>고위공무원[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70,000원*2명*12개월= 1,6803>고위공무원[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40,000원*2명*12개월= 9604>3급[기준정원] 131,400원*14명*12개월= 22,0755>3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200,000원*1명*12개월= 2,4006>3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46,700원*3명*12개월= 1,6817>4급[기준정원] 83,400원*94명*12개월= 94,0758>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26,000원*10명*12개월= 15,1209>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12,000원*5명*12개월= 6,72010>4급[기준정원](국내연구기관등 파견) 60,000원*1명*12개월= 72011>4급[기준정원](국제기구등 파견) 40,000원*1명*12개월= 48012>4급[수시직제] 83,400원*1명*12개월= 1,00113>5급[기준정원] 84,300원*163명*12개월= 164,891
14>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13,300원*6명*12개월= 8,15815>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99,400원*31명*12개월= 36,97716>5급[수시직제] 84,300원*1명*12개월= 1,01217>전문경력관 가군[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나)월급제 154,2121>6급[기준정원] 83,600원*74명*12개월= 74,2372>6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40,000원*1명*12개월= 4803>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91,400원*7명*12개월= 7,6784>6급[수시직제] 83,600원*1명*12개월= 1,0035>7급[기준정원] 88,700원*53명*12개월= 56,4136>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40,000원*1명*12개월= 4807>8급[기준정원] 166,700원*3명*12개월= 6,0018>9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9>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40,000원*4명*12개월= 6,7203)별정직 1,680가)연봉제 72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나)월급제 9601>6급상당[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4)연구직 720가)연봉제 7201>연구관[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라.직급보조비가산금 116,40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116,400가)연봉제 104,4001>4급[기준정원] 300,000원*3명*12개월= 10,8002>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0원*3명*12개월= 10,8003>5급[기준정원] 300,000원*14명*12개월= 50,4004>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0원*9명*12개월= 32,400나)월급제 12,0001>6급[기준정원] 200,000원*5명*12개월= 12,000마.위험근무수당 10,7731)일반직 10,773가)연봉제 4,7571>4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5급[기준정원] 22,600원*14명*12개월= 3,7973>전문경력관 가군[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6,0161>6급[기준정원] 21,300원*8명*12개월= 2,0452>7급[기준정원] 19,300원*13명*12개월= 3,0113>8급[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바.기술정보수당 75,9411)일반직 75,581가)연봉제 39,6001>4급[기준정원] 50,000원*10명*12개월= 6,000
2>4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3>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명*12개월= 6004>5급[기준정원] 50,000원*49명*12개월= 29,4005>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원*2명*12개월= 1,2006>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3명*12개월= 1,800나)월급제 35,9811>6급[기준정원] 30,000원*46명*12개월= 16,5602>6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3>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2명*12개월= 7204>7급[기준정원] 32,400원*41명*12개월= 15,9415>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2명*12개월= 7206>8급[기준정원] 20,000원*5명*12개월= 1,2007>9급[기준정원] 20,000원*2명*12개월= 4802)별정직 360가)월급제 3601>6급상당[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28,5801)일반직 28,460가)연봉제 12,7311>4급[기준정원] 30,000원*5명*12개월= 1,8002>5급[기준정원] 30,800원*26명*12개월= 9,6103>5급[기준정원](교육훈련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4>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6,700원*3명*12개월= 961☞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월급제 15,7291>6급[기준정원] 25,200원*29명*12개월= 8,770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30,000원*1명*12개월= 3603>7급[기준정원] 27,500원*16명*12개월= 5,2804>8급[기준정원] 23,300원*3명*12개월= 8395>9급[기준정원] 20,000원*2명*12개월= 4802)별정직 120가)월급제 1201>6급상당[기준정원] 10,000원*1명*12개월= 120아.연구업무수당 1,9201)연구직 1,920가)연봉제 960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나)월급제 960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9,2001)일반직 19,200가)연봉제 19,2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3명*12개월= 10,8002>4급[기준정원] 100,000원*7명*12개월= 8,400차.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가산금 6,0001)일반직 6,000
가)연봉제 6,0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0원*1명*12개월= 6,000카.교류파견수당 80,4001)일반직 80,400가)연봉제 60,6001>4급[기준정원] 600,000원*2명*12개월= 14,4002>5급[기준정원] 550,000원*7명*12개월= 46,200나)월급제 19,8001>6급[기준정원] 550,000원*1명*12개월= 6,6002>7급[기준정원] 550,000원*2명*12개월= 13,200타.전문직위수당 47,7601)일반직 47,760가)연봉제 29,8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2>3급[기준정원] 180,000원*1명*12개월= 2,1603>4급[기준정원] 110,000원*4명*12개월= 5,2804>5급[기준정원] 118,000원*15명*12개월= 21,240나)월급제 17,8801>6급[기준정원] 86,364원*11명*12개월= 11,4002>7급[기준정원] 180,000원*3명*12개월= 6,480파.의료업무수당 8401)일반직 840가)연봉제 84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4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하.특수직무(민원업무)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7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갸.특수직무(사서) 2401)일반직 240가)월급제 2401>6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냐.중요직무급 530,4001)일반직 530,400가)연봉제 398,4001>3급[기준정원] 200,000원*6명*12개월= 14,4002>3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3명*12개월= 7,2003>4급[기준정원] 200,000원*36명*12개월= 86,4004>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4명*12개월= 9,6005>5급[기준정원] 150,000원*111명*12개월= 199,8006>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50,000원*45명*12개월= 81,000나)월급제 132,0001>6급[기준정원] 100,000원*43명*12개월= 51,600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00,000원*14명*12개월= 16,8003>7급[기준정원] 100,000원*37명*12개월= 44,400
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100,000원*9명*12개월= 10,8005>8급[기준정원] 100,000원*6명*12개월= 7,2006>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댜.모범공무원수당 21,0001)일반직 20,400가)연봉제 15,0001>5급[기준정원] 50,000원*13명*12개월= 7,8002>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2명*12개월= 7,200나)월급제 5,4001>6급[기준정원] 50,000원*7명*12개월= 4,2002>7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연구직 600가)연봉제 6001>연구관[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랴.재외근무수당 39,595 $ 35,0401)일반직 39,595 $ 35,040가)연봉제 39,595 $ 35,0401>4급[기준정원] $2920*1명*12개월= 39,595 $ 35,040먀.재외가족수당(자녀) 814 $ 7201)일반직 814 $ 720가)연봉제 814 $ 7201>4급[기준정원] $60*1명*12개월= 814 $ 720뱌.재외학비수당 26,352 $ 23,32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26,352 $ 23,320가)연봉제 26,352 $ 23,3201>4급[기준정원] $23320*1명*1개월= 26,352 $ 23,320샤.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54,5841)일반직 154,584가)연봉제 93,8401>3급[기준정원] 48,333원*6명*12개월= 3,4802>3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2명*12개월= 1,2003>4급[기준정원] 50,000원*40명*12개월= 24,0004>4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4명*12개월= 2,4005>5급[기준정원] 48,000원*60명*12개월= 34,5606>5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46명*12개월= 27,6007>전문경력관 가군[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60,7441>6급[기준정원] 46,780원*41명*12개월= 23,0162>6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6명*12개월= 9,6003>7급[기준정원] 44,788원*33명*12개월= 17,7364>7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50,000원*10명*12개월= 6,0005>8급[기준정원] 45,143원*7명*12개월= 3,7926>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야.육아휴직수당 1,275,000원*32명*12개월= 489,6005.초과근무수당(보건복지부(본부)) 4,053,377
가.시간외수당(현업) 373,9651)기준정원 373,965가)일반직 354,3021>5급[연봉제] 14,215원*4명*12개월*51.8시간*1.0162= 35,9172>5급[연봉제](국가기관 파견) 14,215원*18명*12개월*72.6시간*1.0162= 226,5253>6급[월급제] 12,124원*2명*12개월*35시간*1.0162= 10,3494>6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2,124원*4명*12개월*65시간*1.0162= 38,4405>7급[월급제] 10,952원*2명*12개월*53시간*1.0162= 14,1576>7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0,952원*1명*12개월*39시간*1.0162= 5,2097>8급[월급제] 9,832원*2명*12개월*74시간*1.0162= 17,7458>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55시간*1.0162= 5,960나)별정직 19,6631>6급상당[월급제] 12,124원*2명*12개월*66.5시간*1.0162= 19,663나.야간수당(현업) 24,8701)기준정원 24,870가)일반직 24,8701>5급[연봉제] 4,738원*4명*12개월*20.5시간*1.0162= 4,7382>5급[연봉제](국가기관 파견) 4,738원*7명*12개월*27.7시간*1.0162= 11,2033>6급[월급제] 4,041원*2명*12개월*30.5시간*1.0162= 3,0064>6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4,041원*2명*12개월*25.5시간*1.0162= 2,5135>7급[월급제] 3,651원*2명*12개월*28시간*1.0162= 2,4936>7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3,651원*1명*12개월*17시간*1.0162= 7577>8급[월급제] 3,277원*1명*12개월*4시간*1.0162= 16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휴일수당(현업) 51,0631)기준정원 51,063가)일반직 51,0631>5급[연봉제] 114,269원*1명*12개월*3일*1.0162= 4,1802>5급[연봉제](국가기관 파견) 114,269원*6명*12개월*3.7일*1.0162= 30,9343>6급[월급제] 97,458원*2명*12개월*1.5일*1.0162= 3,5654>6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97,458원*2명*12개월*2.5일*1.0162= 5,9425>7급[월급제] 88,034원*1명*12개월*3일*1.0162= 3,2216>7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88,034원*1명*12개월*3일*1.0162= 3,221라.시간외수당(비현업) 3,603,4791)기준정원 3,603,479가)일반직 3,596,8421>5급[연봉제] 14,215원*280명*12개월*34.9시간*1.0162= 1,693,9122>5급[연봉제](국가기관 파견) 14,215원*35명*12개월*43.7시간*1.0162= 265,1293>6급[월급제] 12,124원*147명*12개월*29.9시간*1.0162= 649,8234>6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2,124원*12명*12개월*53.1시간*1.0162= 94,2075>7급[월급제] 10,952원*180명*12개월*30.6시간*1.0162= 735,6106>7급[월급제](국가기관 파견) 10,952원*9명*12개월*46.9시간*1.0162= 56,3737>8급[월급제] 9,832원*16명*12개월*37.4시간*1.0162= 71,7458>9급[월급제] 8,887원*4명*12개월*22.3시간*1.0162= 9,6679>전문경력관 가군[연봉제] 14,456원*1명*12개월*67시간*1.0162= 11,811
10>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4명*12개월*15.3시간*1.0162= 8,565나)연구직 6,6371>연구관[연봉제] 14,246원*1명*12개월*30시간*1.0162= 5,2122>연구사[월급제] 11,686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4256.정액급식비(보건복지부(본부)) 1,720,320가.기준정원 1,706,8801)정무직 5,040가)연봉제 5,0401>장관(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차관(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2)일반직 1,686,720가)연봉제 967,6801>고위공무원 140,000원*27명*12개월= 45,360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3명*12개월= 5,0403>고위공무원(국가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4>3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5>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1명*12개월= 1,6806>3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4명*12개월= 6,7207>4급 140,000원*151명*12개월= 253,680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13명*12개월= 21,8409>4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8명*12개월= 13,44010>4급(국내연구기관등 파견) 140,000원*1명*12개월= 1,68011>5급 140,000원*304명*12개월= 510,72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6명*12개월= 10,08013>5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54명*12개월= 90,72014>전문경력관 가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719,0401>6급 140,000원*231명*12개월= 388,080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40,000원*2명*12개월= 3,3603>6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17명*12개월= 28,5604>7급 140,000원*103명*12개월= 173,0405>7급(국가기관 파견) 140,000원*10명*12개월= 16,8006>8급 140,000원*50명*12개월= 84,0007>9급 140,000원*11명*12개월= 18,4808>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4명*12개월= 6,7203)별정직 8,400가)연봉제 3,36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3급상당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5,0401>6급상당 140,000원*3명*12개월= 5,0404)연구직 5,040가)연봉제 1,6801>연구관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3,360
1>연구사 140,000원*2명*12개월= 3,3605)경찰직 1,680가)월급제 1,6801>경위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수시직제 5,0401)일반직 5,040가)연봉제 3,3601>4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다.정기직제 8,4001)일반직 8,400가)연봉제 6,7201>5급 140,000원*8명*6개월= 6,720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1명*6개월= 8402>7급 140,000원*1명*6개월= 8407.명절휴가비(보건복지부(본부)) 1,517,987가.기준정원 1,510,6161)일반직 1,485,162가)월급제 1,485,1621>6급 3,215,375원*231명*2*0.60*1.0162= 905,741☞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3,162,950원*2명*2*0.60*1.0162= 7,7143>6급(국가기관 파견) 3,376,729원*17명*2*0.60*1.0162= 70,0014>7급 2,443,862원*103명*2*0.60*1.0162= 306,9555>7급(국가기관 파견) 2,453,080원*10명*2*0.60*1.0162= 29,9146>8급 2,006,176원*50명*2*0.60*1.0162= 122,3217>9급 2,039,887원*11명*2*0.60*1.0162= 27,3638>전문경력관 나군 3,106,484원*4명*2*0.60*1.0162= 15,1532)별정직 14,544가)월급제 14,5441>6급상당 3,975,704원*3명*2*0.60*1.0162= 14,5443)연구직 8,365가)월급제 8,3651>연구사 3,429,804원*2명*2*0.60*1.0162= 8,3654)경찰직 2,545가)월급제 2,5451>경위 2,086,700원*1명*2*0.60*1.0162= 2,545나.수시직제 3,9211)일반직 3,921가)월급제 3,9211>6급 3,215,375원*1명*2*0.60*1.0162= 3,921다.정기직제 3,4501)일반직 3,450
가)월급제 3,4501>6급 3,215,375원*1명*1*0.60*1.0162= 1,9602>7급 2,443,862원*1명*1*0.60*1.0162= 1,4908.명예퇴직수당(보건복지부(본부)) 2,119,588,000원= 2,119,5889.직급보조비(보건복지부(본부)) 3,126,300가.기준정원 3,102,6001)정무직 37,680가)연봉제 37,6801>장관(급) 1,240,000원*1명*12개월= 14,8802>차관(급) 950,000원*2명*12개월= 22,8002)일반직 3,036,240가)연봉제 2,217,0001>고위공무원 664,815원*27명*12개월= 215,400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550,000원*3명*12개월= 19,8003>고위공무원(국가기관 파견) 650,000원*2명*12개월= 15,6004>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5>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00,000원*1명*12개월= 6,0006>3급(국가기관 파견) 500,000원*4명*12개월= 24,0007>4급 400,000원*151명*12개월= 724,800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400,000원*13명*12개월= 62,4009>4급(국가기관 파견) 400,000원*8명*12개월= 38,40010>4급(국내연구기관등 파견) 400,000원*1명*12개월= 4,80011>4급(국제기구등 파견) 400,000원*1명*12개월= 4,80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2>5급 250,000원*304명*12개월= 912,00013>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250,000원*6명*12개월= 18,00014>5급(국가기관 파견) 250,000원*54명*12개월= 162,00015>전문경력관 가군 250,000원*1명*12개월= 3,000나)월급제 819,2401>6급 165,000원*231명*12개월= 457,380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165,000원*2명*12개월= 3,9603>6급(국가기관 파견) 165,000원*17명*12개월= 33,6604>7급 155,000원*103명*12개월= 191,5805>7급(국가기관 파견) 155,000원*10명*12개월= 18,6006>8급 145,000원*50명*12개월= 87,0007>9급 145,000원*11명*12개월= 19,1408>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4명*12개월= 7,9203)별정직 19,740가)연봉제 13,8001>고위공무원 650,000원*1명*12개월= 7,8002>3급상당 500,000원*1명*12개월= 6,000나)월급제 5,9401>6급상당 165,000원*3명*12개월= 5,9404)연구직 6,960가)연봉제 3,0001>연구관 250,000원*1명*12개월= 3,000
나)월급제 3,9601>연구사 165,000원*2명*12개월= 3,9605)경찰직 1,980가)월급제 1,9801>경위 165,000원*1명*12개월= 1,980나.수시직제 9,7801)일반직 9,780가)연봉제 7,8001>4급 400,000원*1명*12개월= 4,8002>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나)월급제 1,9801>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다.정기직제 13,9201)일반직 13,920가)연봉제 12,0001>5급 250,000원*8명*6개월= 12,000나)월급제 1,9201>6급 165,000원*1명*6개월= 9902>7급 155,000원*1명*6개월= 93010.성과상여금(국립소록도병원) 606,124가.기준정원 602,2261)일반직 598,410가)월급제 598,41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 3,749,100원*24명*1개월*1.10= 98,9762>7급 3,187,600원*29명*1개월*1.10= 101,6843>8급 2,647,900원*54명*1개월*1.10= 157,2854>9급 2,251,400원*96명*1개월*1.10= 237,748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0명*1개월*1.10=6>전문경력관 다군 2,470,400원*1명*1개월*1.10= 2,7172)연구직 3,816가)월급제 3,8161>연구사 3,468,900원*1명*1개월*1.10= 3,816나.수시직제 3,8981)일반직 3,898가)월급제 3,8981>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1명*1개월*1.10= 3,89811.성과상여금(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92,947가.기준정원 92,9471)일반직 92,947가)월급제 92,9471>6급 3,749,100원*5명*1개월*1.10= 20,6202>7급 3,187,600원*11명*1개월*1.10= 38,5703>8급 2,647,900원*6명*1개월*1.10= 17,4764>9급 2,251,400원*5명*1개월*1.10= 12,383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1명*1개월*1.10= 3,898
12.봉급(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1,052,600가.기준정원 839,1491)일반직 839,149가)연봉제 242,5241>4급 8,090,910원*1명*12개월*1.07*1.0162= 105,5702>5급 5,248,080원*2명*12개월*1.07*1.0162= 136,954나)월급제 596,6251>6급 4,268,243원*5명*12개월*1.0162= 260,2432>7급 3,391,581원*7명*12개월*1.0162= 289,5083>8급 2,184,372원*1명*12개월*1.0162= 26,6374>9급 1,659,500원*1명*12개월*1.0162= 20,237나.수시직제 213,4511)일반직 213,451가)월급제 213,4511>6급 4,268,243원*2명*12개월*1.0162= 104,0972>7급 3,391,581원*2명*12개월*1.0162= 82,7173>8급 2,184,372원*1명*12개월*1.0162= 26,63713.정근수당(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33,507가.기준정원 25,3251)일반직 25,325가)월급제 25,3251>6급 4,268,243원*4명*1개월*0.53*1.0162= 9,1952>7급 3,391,581원*9명*1개월*0.52*1.0162= 16,13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수시직제 8,1821)일반직 8,182가)월급제 8,1821>6급 4,268,243원*2명*1개월*0.53*1.0162= 4,5982>7급 3,391,581원*2명*1개월*0.52*1.0162= 3,58414.성과상여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68,729가.기준정원 50,5551)일반직 50,555가)월급제 50,5551>6급 3,749,100원*5명*1개월*1.10= 20,6202>7급 3,187,600원*7명*1개월*1.10= 24,5453>8급 2,647,900원*1명*1개월*1.10= 2,9134>9급 2,251,400원*1명*1개월*1.10= 2,477나.수시직제 18,1741)일반직 18,174가)월급제 18,1741>6급 3,749,100원*2명*1개월*1.10= 8,2482>7급 3,187,600원*2명*1개월*1.10= 7,0133>8급 2,647,900원*1명*1개월*1.10= 2,91315.정액수당(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49,888가.대우공무원수당 7,9791)일반직 7,979
가)연봉제 2,7451>5급[기준정원] 225,123원*1명*12개월*1.0162= 2,745나)월급제 5,2341>7급[기준정원] 143,074원*3명*12개월*1.0162= 5,234나.정근수당가산금 4,6801)일반직 4,680가)월급제 4,680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7급[기준정원] 68,000원*5명*12개월= 4,080다.가족수당 18,7971)일반직 18,797가)연봉제 1,4401>4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5급[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나)월급제 17,3571>6급[기준정원] 60,000원*3명*12개월= 2,1602>6급[수시직제] 60,000원*2명*12개월= 1,4403>7급[기준정원] 143,300원*6명*12개월= 10,3184>7급[수시직제] 143,300원*2명*12개월= 3,439라.기술정보수당 3,6001)일반직 3,600가)월급제 3,600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기준정원] 30,000원*8명*12개월= 2,880마.전문직위수당 12,2401)일반직 12,240가)월급제 12,2401>6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2>7급[기준정원] 316,667원*3명*12개월= 11,400바.중요직무급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6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사.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3921)일반직 1,392가)월급제 1,3921>6급[기준정원] 16,000원*1명*12개월= 1922>7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16.초과근무수당(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52,794가.시간외수당(비현업) 52,7941)기준정원 52,794가)일반직 52,7941>5급[연봉제] 14,215원*2명*12개월*45.5시간*1.0162= 15,7742>6급[월급제] 12,124원*4명*12개월*14시간*1.0162= 8,2793>7급[월급제] 10,952원*8명*12개월*26.9시간*1.0162= 28,741
17.정액급식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36,960가.기준정원 28,5601)일반직 28,560가)연봉제 5,0401>4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5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나)월급제 23,5201>6급 140,000원*5명*12개월= 8,4002>7급 140,000원*7명*12개월= 11,7603>8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4>9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수시직제 8,4001)일반직 8,400가)월급제 8,4001>6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2>7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3>8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18.명절휴가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81,009가.기준정원 59,6631)일반직 59,663가)월급제 59,6631>6급 4,268,243원*5명*2*0.60*1.0162= 26,0242>7급 3,391,581원*7명*2*0.60*1.0162= 28,951☞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 2,184,372원*1명*2*0.60*1.0162= 2,6644>9급 1,659,500원*1명*2*0.60*1.0162= 2,024나.수시직제 21,3461)일반직 21,346가)월급제 21,3461>6급 4,268,243원*2명*2*0.60*1.0162= 10,4102>7급 3,391,581원*2명*2*0.60*1.0162= 8,2723>8급 2,184,372원*1명*2*0.60*1.0162= 2,66419.직급보조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46,620가.기준정원 37,2001)일반직 37,200가)연봉제 10,8001>4급 400,000원*1명*12개월= 4,8002>5급 250,000원*2명*12개월= 6,000나)월급제 26,4001>6급 165,000원*5명*12개월= 9,9002>7급 155,000원*7명*12개월= 13,0203>8급 145,000원*1명*12개월= 1,7404>9급 145,000원*1명*12개월= 1,740나.수시직제 9,4201)일반직 9,420가)월급제 9,420
1>6급 165,000원*2명*12개월= 3,9602>7급 155,000원*2명*12개월= 3,7203>8급 145,000원*1명*12개월= 1,74020.봉급(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770,573가.기준정원 1,770,5731)일반직 1,674,131가)연봉제 747,0081>4급 6,581,467원*4명*12개월*1.07*1.0162= 343,5002>5급 5,154,140원*6명*12개월*1.07*1.0162= 403,508나)월급제 927,1231>6급 3,976,808원*12명*12개월*1.0162= 581,9372>7급 2,499,410원*7명*12개월*1.0162= 213,3523>8급 2,272,660원*4명*12개월*1.0162= 110,8554>9급 1,720,400원*1명*12개월*1.0162= 20,9792)연구직 96,442가)연봉제 96,4421>연구관 7,391,330원*1명*12개월*1.07*1.0162= 96,44221.정근수당(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71,030가.기준정원 71,0301)일반직 71,030가)월급제 71,0301>6급 3,976,808원*12명*1개월*1.0162= 48,4952>7급 2,499,410원*8명*1개월*0.91*1.0162= 18,49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 2,272,660원*2명*1개월*0.80*1.0162= 3,6954>9급 1,720,400원*1명*1개월*0.20*1.0162= 35022.성과상여금(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88,161가.기준정원 88,1611)일반직 88,161가)월급제 88,1611>6급 3,749,100원*12명*1개월*1.10= 49,4882>7급 3,187,600원*7명*1개월*1.10= 24,5453>8급 2,647,900원*4명*1개월*1.10= 11,6514>9급 2,251,400원*1명*1개월*1.10= 2,47723.정액수당(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97,155가.대우공무원수당 20,8341)일반직 20,834가)연봉제 8,2611>4급[기준정원] 247,800원*1명*12개월*1.0162= 3,0222>5급[기준정원] 214,830원*2명*12개월*1.0162= 5,239나)월급제 12,5731>6급[기준정원] 164,775원*4명*12개월*1.0162= 8,0372>7급[기준정원] 127,293원*2명*12개월*1.0162= 3,1053>8급[기준정원] 117,350원*1명*12개월*1.0162= 1,431나.정근수당가산금 23,4001)일반직 23,400
가)월급제 23,4001>6급[기준정원] 101,667원*12명*12개월= 14,6402>7급[기준정원] 71,250원*8명*12개월= 6,8403>8급[기준정원] 80,000원*2명*12개월= 1,920다.가족수당 34,8011)일반직 33,361가)연봉제 11,0411>4급[기준정원] 146,700원*3명*12개월= 5,2812>5급[기준정원] 96,000원*5명*12개월= 5,760나)월급제 22,3201>6급[기준정원] 92,000원*10명*12개월= 11,0402>7급[기준정원] 130,000원*6명*12개월= 9,3603>8급[기준정원] 160,000원*1명*12개월= 1,9202)연구직 1,440가)연봉제 1,4401>연구관[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라.특수지근무수당 4801)일반직 480가)월급제 4801>9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마.위험근무수당 1,9201)일반직 1,920가)연봉제 96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5급[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나)월급제 9601>6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7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바.기술정보수당 1,3201)일반직 1,320가)연봉제 6001>4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7201>6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2>7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6001)일반직 600가)연봉제 3601>4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나)월급제 2401>6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아.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1)연구직 1,200가)연봉제 1,2001>연구관[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자.의료업무수당 8,400
1)일반직 8,40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7,8001>6급[기준정원] 50,000원*8명*12개월= 4,8002>7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3>8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차.중요직무급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6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카.모범공무원수당 1,2001)일반직 1,20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600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타.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8001)일반직 1,800가)연봉제 1,2001>5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나)월급제 600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4.초과근무수당(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77,195가.시간외수당(현업) 2,2531)기준정원 2,253가)일반직 2,2531>6급[월급제] 12,124원*5명*12개월*2.2시간*1.0162= 1,6262>7급[월급제] 10,952원*2명*12개월*1.0162= 2673>8급[월급제] 9,832원*1명*12개월*3시간*1.0162= 360나.야간수당(현업) 20,9101)기준정원 20,910가)일반직 20,9101>6급[월급제] 4,041원*5명*12개월*54.4시간*1.0162= 13,4032>7급[월급제] 3,651원*2명*12개월*52시간*1.0162= 4,6303>8급[월급제] 3,277원*1명*12개월*72시간*1.0162= 2,877다.시간외수당(비현업) 54,0321)기준정원 54,032가)일반직 54,0321>5급[연봉제] 14,215원*5명*12개월*23.2시간*1.0162= 20,1082>6급[월급제] 12,124원*7명*12개월*17.7시간*1.0162= 18,3183>7급[월급제] 10,952원*6명*12개월*15.8시간*1.0162= 12,6614>8급[월급제] 9,832원*1명*12개월*11시간*1.0162= 1,3195>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15시간*1.0162= 1,62625.정액급식비(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8,800
가.기준정원 58,8001)일반직 57,120가)연봉제 16,8001>4급 140,000원*4명*12개월= 6,7202>5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나)월급제 40,3201>6급 140,000원*12명*12개월= 20,1602>7급 140,000원*7명*12개월= 11,7603>8급 140,000원*4명*12개월= 6,7204>9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연구직 1,680가)연봉제 1,6801>연구관 140,000원*1명*12개월= 1,68026.명절휴가비(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92,712가.기준정원 92,7121)일반직 92,712가)월급제 92,7121>6급 3,976,808원*12명*2*0.60*1.0162= 58,1942>7급 2,499,410원*7명*2*0.60*1.0162= 21,3353>8급 2,272,660원*4명*2*0.60*1.0162= 11,0854>9급 1,720,400원*1명*2*0.60*1.0162= 2,09827.직급보조비(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87,480가.기준정원 87,48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82,680가)연봉제 37,2001>4급 400,000원*4명*12개월= 19,2002>5급 250,000원*6명*12개월= 18,000나)월급제 45,4801>6급 165,000원*12명*12개월= 23,7602>7급 155,000원*7명*12개월= 13,0203>8급 145,000원*4명*12개월= 6,9604>9급 145,000원*1명*12개월= 1,7402)연구직 4,800가)연봉제 4,8001>연구관 400,000원*1명*12개월= 4,80028.봉급(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392,523가.기준정원 392,5231)일반직 392,523가)연봉제 251,8621>4급 7,720,500원*1명*12개월*1.07*1.0162= 100,7372>5급 5,791,107원*2명*12개월*1.07*1.0162= 151,125나)월급제 140,6611>6급 3,393,571원*2명*12개월*1.0162= 82,7652>7급 2,373,897원*2명*12개월*1.0162= 57,89629.정근수당(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6,513
가.기준정원 6,5131)일반직 6,513가)월급제 6,5131>7급 2,373,897원*3명*1개월*0.90*1.0162= 6,51330.성과상여금(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5,261가.기준정원 15,2611)일반직 15,261가)월급제 15,2611>6급 3,749,100원*2명*1개월*1.10= 8,2482>7급 3,187,600원*2명*1개월*1.10= 7,01331.정액수당(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2,702가.대우공무원수당 4,7821)일반직 4,782가)연봉제 2,7911>5급[기준정원] 228,868원*1명*12개월*1.0162= 2,791나)월급제 1,9911>7급[기준정원] 163,242원*1명*12개월*1.0162= 1,991나.정근수당가산금 2,8801)일반직 2,880가)월급제 2,8801>7급[기준정원] 80,000원*3명*12개월= 2,880다.가족수당 1,9201)일반직 1,92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4801>4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1,4401>7급[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라.특수지근무수당 2,4001)일반직 2,400가)연봉제 9601>4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5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1,4401>7급[기준정원] 40,000원*3명*12개월= 1,440마.기술정보수당 3601)일반직 360가)월급제 3601>7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바.기술정보수당가산금 3601)일반직 360가)월급제 3601>7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32.초과근무수당(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7,688가.시간외수당(비현업) 7,6881)기준정원 7,688
가)일반직 7,6881>5급[연봉제] 14,215원*1명*12개월*15시간*1.0162= 2,6002>7급[월급제] 10,952원*3명*12개월*12.7시간*1.0162= 5,08833.정액급식비(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1,760가.기준정원 11,7601)일반직 11,760가)연봉제 5,0401>4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5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나)월급제 6,7201>6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2>7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34.명절휴가비(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4,067가.기준정원 14,0671)일반직 14,067가)월급제 14,0671>6급 3,393,571원*2명*2*0.60*1.0162= 8,2772>7급 2,373,897원*2명*2*0.60*1.0162= 5,79035.직급보조비(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8,480가.기준정원 18,4801)일반직 18,480가)연봉제 10,8001>4급 400,000원*1명*12개월= 4,80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5급 250,000원*2명*12개월= 6,000나)월급제 7,6801>6급 165,000원*2명*12개월= 3,9602>7급 155,000원*2명*12개월= 3,72036.봉급(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285,685가.기준정원 285,6851)일반직 285,685가)연봉제 260,3571>4급 6,819,588원*2명*12개월*1.07*1.0162= 177,9642>5급 6,314,580원*1명*12개월*1.07*1.0162= 82,393나)월급제 25,3281>6급 2,077,000원*1명*12개월*1.0162= 25,32837.정근수당(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422가.기준정원 4221)일반직 422가)월급제 4221>6급 2,077,000원*1명*1개월*0.20*1.0162= 42238.성과상여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4,124가.기준정원 4,1241)일반직 4,124가)월급제 4,124
1>6급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39.정액수당(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4,296가.가족수당 9601)일반직 960가)연봉제 9601>4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5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위험근무수당 9601)일반직 960가)연봉제 4801>5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4801>6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다.중요직무급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6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라.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1761)일반직 1,176가)연봉제 5761>5급[기준정원] 48,000원*1명*12개월= 576나)월급제 600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0.초과근무수당(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8,657가.시간외수당(비현업) 8,6571)기준정원 8,657가)일반직 8,6571>5급[연봉제] 14,215원*1명*12개월*38시간*1.0162= 6,5872>6급[월급제] 12,124원*1명*12개월*14시간*1.0162= 2,07041.정액급식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6,720가.기준정원 6,7201)일반직 6,720가)연봉제 5,0401>4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2>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42.명절휴가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2,533가.기준정원 2,5331)일반직 2,533가)월급제 2,5331>6급 2,077,000원*1명*2*0.60*1.0162= 2,53343.직급보조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14,580
가.기준정원 14,5801)일반직 14,580가)연봉제 12,6001>4급 400,000원*2명*12개월= 9,6002>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나)월급제 1,9801>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110-02]기타직보수 106,711,4991.봉급(보건복지부(본부)) 2,207,592가.기준정원 2,206,6591)기타직 2,206,659가)연봉제 1,268,3881>전문임기제 가 6,711,040원*4명*12개월*1.0162= 327,3482>전문임기제 나 5,178,530원*6명*12개월*1.0162= 378,8943>전문임기제 다 4,703,166원*3명*12개월*1.0162= 172,0574>위원회상근직 가 3,312,300원*7명*12개월*1.014= 282,1285>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3명*12개월*1.014= 107,961나)월급제 938,2711>채용후보자 교육(7급) 1,898,700원*40명*1개월*0.80*1.0162= 61,7432>채용후보자 교육(9급) 1,659,500원*31명*1개월*0.80*1.0162= 41,8223>채용후보자 실무(7급) 1,898,700원*40명*3개월*1.0162= 231,5354>채용후보자 실무(9급) 1,659,500원*31명*3개월*1.0162= 156,8345>채용후보자 실무(지역7급) 2,077,000원*9명*12개월*1.30*1.0162= 296,3356>채용후보자 실무(지역9급) 1,720,400원*11명*6개월*1.30*1.0162= 150,002☞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조정재원(보건복지부(본부)) 933,000원= 9332.정액수당(보건복지부(본부)) 5,639가.가족수당 5,2791)기타직 5,279가)연봉제 5,2791>전문임기제 가[기준정원] 55,000원*4명*12개월= 2,6402>전문임기제 나[기준정원] 73,300원*3명*12개월= 2,639나.청원경찰감독수당 3601)기타직 360가)연봉제 3601>전문임기제 나[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3.초과근무수당(보건복지부(본부)) 33,958가.시간외수당(현업) 8,6671)기준정원 8,667가)기타직 8,6671>전문임기제 나[연봉제] 14,215원*5명*12개월*10시간*1.0162= 8,667나.시간외수당(비현업) 25,2911)기준정원 25,291가)기타직 25,2911>위원회상근직 가[연봉제] 24,777원*3명*12개월*16시간*1.014= 14,4712>위원회상근직 나[연봉제] 22,231원*2명*12개월*20시간*1.014= 10,8204.정액급식비(보건복지부(본부)) 38,640
가.기준정원 38,6401)기타직 38,640가)연봉제 38,6401>전문임기제 가 140,000원*4명*12개월= 6,7202>전문임기제 나 140,000원*6명*12개월= 10,0803>전문임기제 다 140,000원*3명*12개월= 5,0404>위원회상근직 가 140,000원*7명*12개월= 11,7605>위원회상근직 나 140,000원*3명*12개월= 5,0405.명절휴가비(보건복지부(본부)) 8,112가.기준정원 8,1121)기타직 8,112가)연봉제 8,1121>위원회상근직 가 800,000원*7명*1*1.014= 5,6782>위원회상근직 나 800,000원*3명*1*1.014= 2,4346.직급보조비(보건복지부(본부)) 43,140가.기준정원 43,1401)기타직 43,140가)연봉제 43,1401>전문임기제 가 400,000원*4명*12개월= 19,2002>전문임기제 나 250,000원*6명*12개월= 18,0003>전문임기제 다 165,000원*3명*12개월= 5,9407.연가보상비(보건복지부(본부)) 16,004가.기준정원 16,004☞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기타직 16,004가)연봉제 16,0041>전문임기제 가 6,711,040원*4명*6*0.86*0.033*0.84*1.0162= 3,9022>전문임기제 나 5,178,530원*6명*6*0.86*0.033*0.84*1.0162= 4,5163>전문임기제 다 4,703,166원*3명*6*0.86*0.033*0.84*1.0162= 2,0514>위원회상근직 가 3,312,300원*7명*6*0.86*0.033*1.014= 4,0035>위원회상근직 나 2,957,500원*3명*6*0.86*0.033*1.014= 1,5328.봉급(공중보건의사) 92,235,736가.기준정원 92,235,7361)기타직 92,235,736가)월급제 92,235,7361>공중보건의사(대위) 2,436,400원*863명*12개월*1.0162= 25,640,1062>공중보건의사(중위) 1,997,500원*2734명*12개월*1.0162= 66,595,6309.정근수당(공중보건의사) 1,097,184가.기준정원 1,097,1841)기타직 1,097,184가)월급제 1,097,1841>공중보건의사(대위) 2,436,400원*690명*1개월*0.20*1.0162= 341,6702>공중보건의사(중위) 1,997,500원*1861명*1개월*0.20*1.0162= 755,51410.정액수당(공중보건의사) 1,801,920가.가족수당 938,640
1)기타직 938,640가)월급제 938,64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739명*12개월= 532,0802>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40,000원*847명*12개월= 406,560나.진료수당 863,2801)기타직 863,280가)월급제 863,28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20,000원*863명*12개월= 207,1202>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20,000원*2734명*12개월= 656,16011.명절휴가비(공중보건의사) 9,223,574가.기준정원 9,223,5741)기타직 9,223,574가)월급제 9,223,5741>공중보건의사(대위) 2,436,400원*863명*2*0.60*1.0162= 2,564,0112>공중보건의사(중위) 1,997,500원*2734명*2*0.60*1.0162= 6,659,563[110-05]연가보상비 718,1711.연가보상비(보건복지부(본부)) 673,940가.기준정원 668,6591)일반직 661,993가)연봉제 451,2481>고위공무원 9,852,644원*27명*6*0.86*0.033*0.78*1.0162= 35,9052>고위공무원(교육훈련기관 파견) 9,051,247원*3명*6*0.86*0.033*0.78*1.0162= 3,665☞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고위공무원(국가기관 파견) 9,782,875원*2명*6*0.86*0.033*0.78*1.0162= 2,6414>3급 8,259,708원*1명*6*0.86*0.033*0.78*1.0162= 1,1155>3급(교육훈련기관 파견) 8,529,750원*1명*6*0.86*0.033*0.78*1.0162= 1,1516>3급(국가기관 파견) 8,484,830원*4명*6*0.86*0.033*0.78*1.0162= 4,5817>4급 6,641,392원*151명*6*0.86*0.033*0.78*1.0162= 135,3558>4급(교육훈련기관 파견) 6,312,708원*13명*6*0.86*0.033*0.78*1.0162= 11,0769>4급(국가기관 파견) 6,943,695원*8명*6*0.86*0.033*0.78*1.0162= 7,49810>4급(국내연구기관등 파견) 6,833,410원*1명*6*0.86*0.033*0.78*1.0162= 92211>5급 4,596,260원*304명*6*0.86*0.033*0.84*1.0162= 203,09512>5급(교육훈련기관 파견) 5,011,913원*6명*6*0.86*0.033*0.84*1.0162= 4,37113>5급(국가기관 파견) 4,964,619원*54명*6*0.86*0.033*0.84*1.0162= 38,96714>전문경력관 가군 6,231,660원*1명*6*0.86*0.033*0.84*1.0162= 906나)월급제 210,7451>6급 3,215,375원*231명*6*0.86*0.033*1.0162= 128,5252>6급(교육훈련기관 파견) 3,162,950원*2명*6*0.86*0.033*1.0162= 1,0953>6급(국가기관 파견) 3,376,729원*17명*6*0.86*0.033*1.0162= 9,9334>7급 2,443,862원*103명*6*0.86*0.033*1.0162= 43,5575>7급(국가기관 파견) 2,453,080원*10명*6*0.86*0.033*1.0162= 4,245
6>8급 2,006,176원*50명*6*0.86*0.033*1.0162= 17,3577>9급 2,039,887원*11명*6*0.86*0.033*1.0162= 3,8838>전문경력관 나군 3,106,484원*4명*6*0.86*0.033*1.0162= 2,1502)별정직 4,345가)연봉제 2,2811>고위공무원 8,749,830원*1명*6*0.86*0.033*1.0162= 1,5142>3급상당 5,685,750원*1명*6*0.86*0.033*0.78*1.0162= 767나)월급제 2,0641>6급상당 3,975,704원*3명*6*0.86*0.033*1.0162= 2,0643)연구직 1,960가)연봉제 7731>연구관 5,321,250원*1명*6*0.86*0.033*0.84*1.0162= 773나)월급제 1,1871>연구사 3,429,804원*2명*6*0.86*0.033*1.0162= 1,1874)경찰직 361가)월급제 3611>경위 2,086,700원*1명*6*0.86*0.033*1.0162= 361나.수시직제 2,1201)일반직 2,120가)연봉제 1,5641>4급 6,641,392원*1명*6*0.86*0.033*0.78*1.0162= 896☞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5급 4,596,260원*1명*6*0.86*0.033*0.84*1.0162= 668나)월급제 5561>6급 3,215,375원*1명*6*0.86*0.033*1.0162= 556다.정기직제 3,1611)일반직 3,161가)연봉제 2,6721>5급 4,596,260원*8명*3*0.86*0.033*0.84*1.0162= 2,672나)월급제 4891>6급 3,215,375원*1명*3*0.86*0.033*1.0162= 2782>7급 2,443,862원*1명*3*0.86*0.033*1.0162= 2112.연가보상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14,113가.기준정원 11,0841)일반직 11,084가)연봉제 2,6181>4급 8,090,910원*1명*6*0.86*0.033*0.78*1.0162= 1,0922>5급 5,248,080원*2명*6*0.86*0.033*0.84*1.0162= 1,526나)월급제 8,4661>6급 4,268,243원*5명*6*0.86*0.033*1.0162= 3,6932>7급 3,391,581원*7명*6*0.86*0.033*1.0162= 4,1083>8급 2,184,372원*1명*6*0.86*0.033*1.0162= 3784>9급 1,659,500원*1명*6*0.86*0.033*1.0162= 287
나.수시직제 3,0291)일반직 3,029가)월급제 3,0291>6급 4,268,243원*2명*6*0.86*0.033*1.0162= 1,4772>7급 3,391,581원*2명*6*0.86*0.033*1.0162= 1,1743>8급 2,184,372원*1명*6*0.86*0.033*1.0162= 3783.연가보상비(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2,278가.기준정원 22,2781)일반직 21,204가)연봉제 8,0481>4급 6,581,467원*4명*6*0.86*0.033*0.78*1.0162= 3,5532>5급 5,154,140원*6명*6*0.86*0.033*0.84*1.0162= 4,495나)월급제 13,1561>6급 3,976,808원*12명*6*0.86*0.033*1.0162= 8,2582>7급 2,499,410원*7명*6*0.86*0.033*1.0162= 3,0273>8급 2,272,660원*4명*6*0.86*0.033*1.0162= 1,5734>9급 1,720,400원*1명*6*0.86*0.033*1.0162= 2982)연구직 1,074가)연봉제 1,0741>연구관 7,391,330원*1명*6*0.86*0.033*0.84*1.0162= 1,0744.연가보상비(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4,722가.기준정원 4,722☞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4,722가)연봉제 2,7261>4급 7,720,500원*1명*6*0.86*0.033*0.78*1.0162= 1,0422>5급 5,791,107원*2명*6*0.86*0.033*0.84*1.0162= 1,684나)월급제 1,9961>6급 3,393,571원*2명*6*0.86*0.033*1.0162= 1,1742>7급 2,373,897원*2명*6*0.86*0.033*1.0162= 8225.연가보상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3,118가.기준정원 3,1181)일반직 3,118가)연봉제 2,7591>4급 6,819,588원*2명*6*0.86*0.033*0.78*1.0162= 1,8412>5급 6,314,580원*1명*6*0.86*0.033*0.84*1.0162= 918나)월급제 3591>6급 2,077,000원*1명*6*0.86*0.033*1.0162= 359[7005]소록도병원 인건비 12,051,000[100]소록도병원 인건비 12,051,000[110]인건비 12,051,000[110-01]보수 11,851,3841.봉급(국립소록도병원) 8,464,258
가.기준정원 8,419,5301)일반직 8,381,292가)연봉제 1,556,5241>고위공무원 8,866,910원*1명*12개월*1.07*1.0162= 115,6962>4급 8,334,956원*8명*12개월*1.07*1.0162= 870,0373>5급 6,422,738원*6명*12개월*1.07*1.0162= 502,8244>6급 5,573,660원*1명*12개월*1.0162= 67,967나)월급제 6,824,7681>6급 4,254,590원*24명*12개월*1.0162= 1,245,1722>7급 3,628,268원*29명*12개월*1.0162= 1,283,0923>8급 2,716,104원*54명*12개월*1.0162= 1,788,5484>9급 2,114,535원*96명*12개월*1.0162= 2,475,407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0명*12개월*1.0162=6>전문경력관 다군 2,669,200원*1명*12개월*1.0162= 32,5492)연구직 38,238가)월급제 38,2381>연구사 3,135,700원*1명*12개월*1.0162= 38,238나.수시직제 44,2851)일반직 44,285가)월급제 44,2851>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1명*12개월*1.0162= 44,285다.조정재원(국립소록도병원) 443,000원= 4432.정근수당(국립소록도병원) 474,264☞ 089-7000-7001-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인건비-본부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기준정원 474,2641)일반직 472,989가)월급제 472,9891>6급 4,254,590원*20명*1개월*1.0162= 86,4702>7급 3,628,268원*77명*1개월*0.95*1.0162= 269,7073>8급 2,716,104원*64명*1개월*0.52*1.0162= 91,8564>9급 2,114,535원*29명*1개월*0.37*1.0162= 23,0575>전문경력관 다군 2,669,200원*1명*1개월*0.70*1.0162= 1,8992)연구직 1,275가)월급제 1,2751>연구사 3,135,700원*1명*1개월*0.40*1.0162= 1,2753.정액수당(국립소록도병원) 917,798가.대우공무원수당 94,8571)일반직 94,857가)연봉제 5,6771>4급[기준정원] 244,250원*1명*12개월*1.0162= 2,9782>5급[기준정원] 221,306원*1명*12개월*1.0162= 2,699나)월급제 89,1801>6급[기준정원] 178,717원*11명*12개월*1.0162= 23,9732>7급[기준정원] 157,928원*30명*12개월*1.0162= 57,7753>8급[기준정원] 121,885원*5명*12개월*1.0162= 7,432나.정근수당가산금 152,880
1)일반직 152,880가)월급제 152,8801>6급[기준정원] 120,500원*20명*12개월= 28,9202>7급[기준정원] 104,133원*75명*12개월= 93,7203>8급[기준정원] 59,091원*33명*12개월= 23,4004>9급[기준정원] 52,000원*10명*12개월= 6,2405>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가족수당 162,5351)일반직 161,095가)연봉제 13,7621>고위공무원[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2>4급[기준정원] 48,000원*5명*12개월= 2,8803>5급[기준정원] 186,700원*4명*12개월= 8,9624>6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147,3331>6급[기준정원] 76,900원*13명*12개월= 11,9962>7급[기준정원] 111,100원*61명*12개월= 81,3253>8급[기준정원] 92,600원*35명*12개월= 38,8924>9급[기준정원] 120,000원*10명*12개월= 14,4005>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2)연구직 1,440가)월급제 1,4401>연구사[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특수지근무수당 144,4141)일반직 143,694가)연봉제 8,64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2>4급[기준정원] 60,000원*5명*12개월= 3,6003>5급[기준정원] 60,000원*5명*12개월= 3,6004>6급[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나)월급제 135,0541>6급[기준정원] 60,000원*20명*12개월= 14,4002>7급[기준정원] 60,000원*77명*12개월= 55,4403>8급[기준정원] 59,582원*61명*12개월= 43,6144>9급[기준정원] 60,000원*29명*12개월= 20,8805>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2)연구직 720가)월급제 7201>연구사[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마.위험근무수당 112,4461)일반직 111,966가)연봉제 6,12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46,000원*5명*12개월= 2,7603>5급[기준정원] 40,000원*5명*12개월= 2,400
4>6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105,8461>6급[기준정원] 45,000원*20명*12개월= 10,8002>7급[기준정원] 47,400원*77명*12개월= 43,7983>8급[기준정원] 48,200원*61명*12개월= 35,2824>9급[기준정원] 44,500원*29명*12개월= 15,4865>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연구직 480가)월급제 4801>연구사[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바.기술정보수당 32,1401)일반직 32,14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31,5401>6급[기준정원] 30,000원*4명*12개월= 1,4402>7급[기준정원] 29,800원*54명*12개월= 19,3103>8급[기준정원] 20,800원*24명*12개월= 5,9904>9급[기준정원] 20,000원*20명*12개월= 4,80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3,2401)일반직 3,240가)월급제 3,2401>6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기준정원] 20,000원*6명*12개월= 1,4403>8급[기준정원] 27,500원*4명*12개월= 1,320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아.연구업무수당 9601)연구직 960가)월급제 960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1명*12개월= 960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1)일반직 1,200가)연봉제 1,2001>4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차.의료업무수당 74,4001)일반직 74,400가)연봉제 35,2801>4급[기준정원] 700,000원*4명*12개월= 33,6002>5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3>6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나)월급제 39,1201>6급[기준정원] 51,667원*12명*12개월= 7,4402>7급[기준정원] 50,000원*17명*12개월= 10,2003>8급[기준정원] 51,143원*35명*12개월= 21,480카.의료업무수당가산금 32,400
1)일반직 32,400가)연봉제 6001>4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31,8001>6급[기준정원] 50,000원*11명*12개월= 6,6002>7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3>8급[기준정원] 50,000원*30명*12개월= 18,000타.특수직무(시간선택제) 3,1261)일반직 3,126가)월급제 3,1261>8급[기준정원] 128,165원*2명*12개월*1.0162= 3,126파.중요직무급 8,4001)일반직 8,400가)연봉제 3,6001>5급[기준정원] 150,000원*2명*12개월= 3,600나)월급제 4,8001>6급[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2>8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하.모범공무원수당 1,8001)일반직 1,80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1,20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갸.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냐.육아휴직수당 1,275,000원*6명*12개월= 91,8004.초과근무수당(국립소록도병원) 497,035가.시간외수당(현업) 184,9361)기준정원 184,936가)일반직 184,9361>7급[월급제] 10,952원*7명*12개월*84.3시간*1.0162= 78,8102>8급[월급제] 9,832원*8명*12개월*71.1시간*1.0162= 68,1963>9급[월급제] 8,887원*7명*12개월*50시간*1.0162= 37,930나.야간수당(현업) 149,9281)기준정원 149,928가)일반직 149,9281>6급[월급제] 4,041원*1명*12개월*18시간*1.0162= 8872>7급[월급제] 3,651원*35명*12개월*45.1시간*1.0162= 70,2783>8급[월급제] 3,277원*32명*12개월*41.9시간*1.0162= 53,5804>9급[월급제] 2,962원*14명*12개월*49.8시간*1.0162= 25,183
다.시간외수당(비현업) 162,1711)기준정원 162,171가)일반직 158,8931>5급[연봉제] 14,215원*5명*12개월*10시간*1.0162= 8,6672>6급[월급제] 12,124원*18명*12개월*12시간*1.0162= 31,9353>7급[월급제] 10,952원*34명*12개월*13.2시간*1.0162= 59,9394>8급[월급제] 9,832원*21명*12개월*14시간*1.0162= 35,2495>9급[월급제] 8,887원*12명*12개월*16.9시간*1.0162= 21,9786>전문경력관 다군[월급제] 9,229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125나)연구직 3,2781>연구사[월급제] 11,686원*1명*12개월*23시간*1.0162= 3,2785.정액급식비(국립소록도병원) 372,960가.기준정원 371,2801)일반직 369,600가)연봉제 26,88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4급 140,000원*8명*12개월= 13,4403>5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4>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342,7201>6급 140,000원*24명*12개월= 40,3202>7급 140,000원*29명*12개월= 48,7203>8급 140,000원*54명*12개월= 90,72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9급 140,000원*96명*12개월= 161,28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0명*12개월=6>전문경력관 다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2)연구직 1,680가)월급제 1,6801>연구사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수시직제 1,6801)일반직 1,680가)월급제 1,6801>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6.명절휴가비(국립소록도병원) 690,729가.기준정원 686,3011)일반직 682,477가)월급제 682,4771>6급 4,254,590원*24명*2*0.60*1.0162= 124,5172>7급 3,628,268원*29명*2*0.60*1.0162= 128,3093>8급 2,716,104원*54명*2*0.60*1.0162= 178,8554>9급 2,114,535원*96명*2*0.60*1.0162= 247,541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0명*2*0.60*1.0162=6>전문경력관 다군 2,669,200원*1명*2*0.60*1.0162= 3,2552)연구직 3,824가)월급제 3,824
1>연구사 3,135,700원*1명*2*0.60*1.0162= 3,824나.수시직제 4,4281)일반직 4,428가)월급제 4,4281>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1명*2*0.60*1.0162= 4,4287.직급보조비(국립소록도병원) 434,340가.기준정원 432,3601)일반직 430,380가)연봉제 66,1801>고위공무원 650,000원*1명*12개월= 7,8002>4급 400,000원*8명*12개월= 38,4003>5급 250,000원*6명*12개월= 18,0004>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나)월급제 364,2001>6급 165,000원*24명*12개월= 47,5202>7급 155,000원*29명*12개월= 53,9403>8급 145,000원*54명*12개월= 93,9604>9급 145,000원*96명*12개월= 167,04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0명*12개월=6>전문경력관 다군 145,000원*1명*12개월= 1,7402)연구직 1,980가)월급제 1,9801>연구사 165,000원*1명*12개월= 1,98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수시직제 1,9801)일반직 1,980가)월급제 1,9801>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1명*12개월= 1,980[110-02]기타직보수 84,8401.정액수당(국립소록도병원) 84,840가.특수지근무수당 5,0401)기타직 5,040가)월급제 5,04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6>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7>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나.위험근무수당 4,2001)기타직 4,200가)월급제 4,2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6>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7>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업무활동장려금 75,6001)기타직 75,600가)월급제 75,6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6>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7>공중보건의사(중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110-05]연가보상비 114,7761.연가보상비(국립소록도병원) 114,776가.기준정원 114,1481)일반직 113,605가)연봉제 16,7621>고위공무원 8,866,910원*1명*6*0.86*0.033*0.78*1.0162= 1,1972>4급 8,334,956원*8명*6*0.86*0.033*0.78*1.0162= 9,0003>5급 6,422,738원*6명*6*0.86*0.033*0.84*1.0162= 5,601☞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6급 5,573,660원*1명*6*0.86*0.033*1.0162= 964나)월급제 96,8431>6급 4,254,590원*24명*6*0.86*0.033*1.0162= 17,6692>7급 3,628,268원*29명*6*0.86*0.033*1.0162= 18,2073>8급 2,716,104원*54명*6*0.86*0.033*1.0162= 25,3794>9급 2,114,535원*96명*6*0.86*0.033*1.0162= 35,126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0명*6*0.86*0.033*1.0162=6>전문경력관 다군 2,669,200원*1명*6*0.86*0.033*1.0162= 4622)연구직 543가)월급제 5431>연구사 3,135,700원*1명*6*0.86*0.033*1.0162= 543나.수시직제 6281)일반직 628가)월급제 6281>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1명*6*0.86*0.033*1.0162= 628[7006]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7,291,000[10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7,291,000[110]인건비 7,291,000[110-01]보수 2,060,5881.봉급(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586,191가.기준정원 1,440,0311)일반직 1,440,031
가)연봉제 388,8131>3급 8,437,904원*1명*12개월*1.07*1.0162= 110,0982>4급 7,543,452원*2명*12개월*1.07*1.0162= 196,8543>5급 6,273,810원*1명*12개월*1.07*1.0162= 81,861나)월급제 1,051,2181>6급 3,978,665원*5명*12개월*1.0162= 242,5872>7급 3,513,940원*11명*12개월*1.0162= 471,3543>8급 2,498,622원*6명*12개월*1.0162= 182,8154>9급 1,891,890원*5명*12개월*1.0162= 115,3525>전문경력관 나군 3,207,200원*1명*12개월*1.0162= 39,110나.정기직제 40,9301)일반직 40,930가)연봉제 40,9301>5급 6,273,810원*1명*6개월*1.07*1.0162= 40,930다.조정재원(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05,230,000원= 105,2302.정근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59,965가.기준정원 59,9651)일반직 59,965가)월급제 59,9651>6급 3,978,665원*2명*1개월*1.0162= 8,0862>7급 3,513,940원*12명*1개월*0.85*1.0162= 36,4233>8급 2,498,622원*7명*1개월*0.63*1.0162= 11,1974>9급 1,891,890원*4명*1개월*0.13*1.0162= 1,000☞ 089-7000-7005-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인건비-소록도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경력관 나군 3,207,200원*1명*1개월*1.0162= 3,2593.정액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79,899가.대우공무원수당 8,4101)일반직 8,410가)월급제 8,4101>7급[기준정원] 137,926원*5명*12개월*1.0162= 8,410나.정근수당가산금 17,8801)일반직 17,880가)월급제 17,8801>6급[기준정원] 80,000원*2명*12개월= 1,9202>7급[기준정원] 88,182원*11명*12개월= 11,6403>8급[기준정원] 50,000원*6명*12개월= 3,6004>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다.가족수당 20,1591)일반직 20,159가)연봉제 5,7591>4급[기준정원] 73,300원*3명*12개월= 2,6392>5급[기준정원] 130,000원*2명*12개월= 3,120나)월급제 14,4001>6급[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2>7급[기준정원] 80,000원*10명*12개월= 9,6003>8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
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라.직급보조비가산금 3,6001)일반직 3,600가)연봉제 3,6001>4급[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마.특수지근무수당 3601)일반직 360가)월급제 3601>7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바.위험근무수당 4801)일반직 480가)월급제 4801>7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사.기술정보수당 6,0001)일반직 6,000가)연봉제 6001>4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5,400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30,000원*9명*12개월= 3,2403>8급[기준정원] 20,000원*5명*12개월= 1,200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089-7000-7006-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아.기술정보수당가산금 5,0411)일반직 5,041가)연봉제 3601>4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나)월급제 4,681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27,500원*8명*12개월= 2,6403>8급[기준정원] 26,700원*3명*12개월= 9614>9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자.특수직무(시간선택제) 1,4691)일반직 1,469가)월급제 1,4691>8급[기준정원] 120,440원*1명*12개월*1.0162= 1,469차.중요직무급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카.육아휴직수당 1,275,000원*1명*12개월= 15,3004.초과근무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03,231가.시간외수당(비현업) 103,2311)기준정원 103,231가)일반직 103,231
1>5급[연봉제] 14,215원*1명*12개월*24시간*1.0162= 4,1602>6급[월급제] 12,124원*2명*12개월*46시간*1.0162= 13,6023>7급[월급제] 10,952원*12명*12개월*33.8시간*1.0162= 54,1694>8급[월급제] 9,832원*7명*12개월*26.4시간*1.0162= 22,1575>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34시간*1.0162= 3,685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1명*12개월*39시간*1.0162= 5,4585.정액급식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54,600가.기준정원 53,7601)일반직 53,760가)연봉제 6,7201>3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2>4급 140,000원*2명*12개월= 3,3603>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월급제 47,0401>6급 140,000원*5명*12개월= 8,4002>7급 140,000원*11명*12개월= 18,4803>8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4>9급 140,000원*5명*12개월= 8,40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정기직제 8401)일반직 840가)연봉제 8401>5급 140,000원*1명*6개월= 840☞ 089-7000-7006-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명절휴가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05,122가.기준정원 105,1221)일반직 105,122가)월급제 105,1221>6급 3,978,665원*5명*2*0.60*1.0162= 24,2592>7급 3,513,940원*11명*2*0.60*1.0162= 47,1353>8급 2,498,622원*6명*2*0.60*1.0162= 18,2824>9급 1,891,890원*5명*2*0.60*1.0162= 11,5355>전문경력관 나군 3,207,200원*1명*2*0.60*1.0162= 3,9117.직급보조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71,580가.기준정원 70,0801)일반직 70,080가)연봉제 18,6001>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2>4급 400,000원*2명*12개월= 9,6003>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나)월급제 51,4801>6급 165,000원*5명*12개월= 9,9002>7급 155,000원*11명*12개월= 20,4603>8급 145,000원*6명*12개월= 10,4404>9급 145,000원*5명*12개월= 8,70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1명*12개월= 1,980
나.정기직제 1,5001)일반직 1,500가)연봉제 1,5001>5급 250,000원*1명*6개월= 1,500[110-02]기타직보수 5,210,9521.봉급(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3,286,568가.기준정원 3,391,4421)기타직 3,391,442가)월급제 3,391,4421>청원경찰(15년미만) 2,327,895원*108명*12개월*1.0162= 3,065,827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3,275,729원*7명*12개월*1.0162= 279,619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3,771,900원*1명*12개월*1.0162= 45,996나.조정재원(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04,874,000원= △104,8742.정근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77,375가.기준정원 177,3751)기타직 177,375가)월급제 177,3751>청원경찰(15년미만) 2,327,895원*87명*1개월*0.73*1.0162= 150,240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3,275,729원*7명*1개월*1.0162= 23,302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3,771,900원*1명*1개월*1.0162= 3,8333.성과상여금(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264,663가.기준정원 264,6631)기타직 264,663☞ 089-7000-7006-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월급제 264,6631>청원경찰(15년미만) 2,373,900원*92명*1개월*1.10= 240,239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2,711,500원*7명*1개월*1.10= 20,879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3,223,100원*1명*1개월*1.10= 3,5454.정액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31,483가.정근수당가산금 70,6301)기타직 70,630가)월급제 70,6301>청원경찰(15년미만)[기준정원] 57,538원*87명*12개월= 60,070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기준정원] 107,143원*7명*12개월= 9,000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기준정원] 130,000원*1명*12개월= 1,560나.가족수당 54,0371)기타직 54,037가)월급제 54,0371>청원경찰(15년미만)[기준정원] 80,800원*50명*12개월= 48,480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기준정원] 63,300원*7명*12개월= 5,317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다.청원경찰감독수당 6,8161)기타직 6,816가)월급제 6,8161>청원경찰(15년미만)[기준정원] 33,000원*16명*12개월= 6,336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
5.초과근무수당(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566,753가.시간외수당(현업) 268,8391)기준정원 268,839가)기타직 268,8391>청원경찰(15년미만)[월급제] 9,371원*83명*12개월*25.6시간*1.0162= 242,809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월급제] 10,083원*7명*12개월*26시간*1.0162= 22,378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월급제] 11,092원*1명*12개월*27시간*1.0162= 3,652나.야간수당(현업) 168,1881)기준정원 168,188가)기타직 168,1881>청원경찰(15년미만)[월급제] 3,124원*53명*12개월*70.8시간*1.0162= 142,949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월급제] 3,361원*7명*12개월*75.4시간*1.0162= 21,632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월급제] 3,697원*1명*12개월*80시간*1.0162= 3,607다.휴일수당(현업) 129,7261)기준정원 129,726가)기타직 129,7261>청원경찰(15년미만)[월급제] 75,326원*52명*12개월*2.3일*1.0162= 109,859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월급제] 81,053원*7명*12개월*2.4일*1.0162= 16,605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월급제] 89,160원*1명*12개월*3일*1.0162= 3,2626.정액급식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94,880가.기준정원 194,8801)기타직 194,880가)월급제 194,880☞ 089-7000-7006-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청원경찰(15년미만) 140,000원*108명*12개월= 181,440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140,000원*7명*12개월= 11,760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140,000원*1명*12개월= 1,6807.명절휴가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339,145가.기준정원 339,1451)기타직 339,145가)월급제 339,1451>청원경찰(15년미만) 2,327,895원*108명*2*0.60*1.0162= 306,583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3,275,729원*7명*2*0.60*1.0162= 27,962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3,771,900원*1명*2*0.60*1.0162= 4,6008.직급보조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201,960가.기준정원 201,9601)기타직 201,960가)월급제 201,9601>청원경찰(15년미만) 145,000원*108명*12개월= 187,920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145,000원*7명*12개월= 12,180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155,000원*1명*12개월= 1,8609.연가보상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48,125가.기준정원 48,1251)기타직 48,125가)월급제 48,1251>청원경찰(15년미만) 2,327,895원*108명*6*0.86*0.033*1.0162= 43,504
2>청원경찰(15년이상~23년미만) 3,275,729원*7명*6*0.86*0.033*1.0162= 3,9683>청원경찰(23년이상~30년미만) 3,771,900원*1명*6*0.86*0.033*1.0162= 653[110-05]연가보상비 19,4601.연가보상비(오송생명과학단지센터) 19,460가.기준정원 19,0041)일반직 19,004가)연봉제 4,0871>3급 8,437,904원*1명*6*0.86*0.033*0.78*1.0162= 1,1392>4급 7,543,452원*2명*6*0.86*0.033*0.78*1.0162= 2,0363>5급 6,273,810원*1명*6*0.86*0.033*0.84*1.0162= 912나)월급제 14,9171>6급 3,978,665원*5명*6*0.86*0.033*1.0162= 3,4422>7급 3,513,940원*11명*6*0.86*0.033*1.0162= 6,6893>8급 2,498,622원*6명*6*0.86*0.033*1.0162= 2,5944>9급 1,891,890원*5명*6*0.86*0.033*1.0162= 1,6375>전문경력관 나군 3,207,200원*1명*6*0.86*0.033*1.0162= 555나.정기직제 4561)일반직 456가)연봉제 4561>5급 6,273,810원*1명*3*0.86*0.033*0.84*1.0162= 456[7011]본부 기본경비 13,145,000 $ 9,033☞ 089-7000-7006-100-1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505,000[110]인건비 60,000[110-04]일용임금 60,0001.운영지원과 60,000가. 운영지원업무보조 기본급 9,160원*8시간*26일*2.4인*12개월= 54,872나. 시간외수당 13,740원*8시간*2.4인*12개월= 3,166다.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2인= 2,000라. 계수조정 -37,760원= △38[210]운영비 1,306,609[210-05]특근매식비 50,0001.운영지원과 6,000원*30인*13일*12월*70%= 19,6562.감사과 6,000원*15인*13일*12월*70%= 9,8283.인사과 6,000원*10인*13일*12월*70%= 6,5524.대변인실 6,000원*20인*13일*12월*70%= 13,1045.계수조정 860,000원= 860[210-06]일·숙직비 35,0001.일ㆍ숙직비(평일) 30,000원*2인*251일= 15,0602.일ㆍ숙직비(휴일) 50,000원*4인*115일= 23,0003.계수조정 -3,060,000원= △3,060[210-12]복리후생비 1,083,1501.맞춤형복지 959,650가.공무원 777,750
1)정식직제 749,250,000원= 749,2502)한시직제 28,500,000원= 28,500나.비공무원 181,9001) 일용임금 등 157,500,000원= 157,5002) 기간제근로자 22,500,000원= 22,5003) 그외 기간제근로자 1,900,000원= 1,9002. 생일, 출산축하 40,000,000원= 40,0003. 동호회지원 53,000,000원= 53,0004. 직원건강검진 등 30,500가. 건강검진 지원 150,000원*150명= 22,500나. 예방접종 지원 20,000원*400명= 8,000[210-16]기타운영비 138,4591.운영지원,감사,인사,대변인실 과 운영비 [(180,000원*4개과)+(270,000원*1개과)]*12개월= 11,8802.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123,223,000원= 123,2233. 기본경비 증감분 111,880,000원*3%= 3,356[250]직무수행경비 138,391[250-02]직책수행경비 118,3911.운영지원, 감사, 인사, 대변인실 월정직책급 118,391가.장관 1,650,000원*12월*1명*1.1= 21,780나.차관 900,000원*12월*2명*1.1= 23,760다.국장 600,000원*12월*3명*1.1= 23,760라.3급 500,000원*12월*4명= 24,000마.4급 갑 350,000원*12월*4명= 16,800☞ 089-7000-7011-20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바.4급 을 300,000원*12월*1명= 3,600사.4급 복수직 150,000원*12월*3명= 5,400아.계수조정 -709,000원= △709[250-03]특정업무경비 20,0001.특정업무경비(감사활동비) 20,040가.감사활동비(5급이하) 60,000원*23명*12월= 16,560나.감사활동비(감사담당관 이하) 80,000원*2명*12월= 1,920다.감사활동비(감사관) 130,000원*1명*12월= 1,5602.계수조정 -40,000원= △40[201]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9,000[210]운영비 26,659[210-05]특근매식비 14,7791. 특근매식비 14,349,000원= 14,3492. 기본경비 증감분 14,349,000원*3%= 430[210-16]기타운영비 11,8801. 과운영비 180,000원*4과*12개월+270,000원*1과*12월= 11,880[250]직무수행경비 52,341[250-02]직책수행경비 52,341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600,000원*1인*12개월*1.5= 10,8002. 3급 보조기관 500,000원*1인*12개월= 6,0003.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7인*12개월= 29,4004. 4급 복수직 150,000원*3인*12개월= 5,400
5. 계수조정 741,000원= 741[202]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6,000[210]운영비 44,000[210-05]특근매식비 35,3601.특근매식비 35360,000원= 35,360[210-16]기타운영비 8,6401.과운영비 180,000원*12개월*4개과= 8,640[250]직무수행경비 32,000[250-02]직책수행경비 32,0001.연금정책국 32,000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600,000원*1인*12월*1.5= 10,800나.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4인*12월= 16,800다.4급 복수직 갑 150,000원*1인*12월= 1,800라.계수조정 2600000= 2,600[211]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16,000[210]운영비 58,400[210-05]특근매식비 47,6001. 복지정책관 특근매식비 45명*6,000원*15일*12월= 48,6002. 계수조정 -1000000원= △1,000[210-16]기타운영비 10,8001.세목삭제조정 180,000*5과*12= 10,800[250]직무수행경비 57,600[250-02]직책수행경비 57,600☞ 089-7000-7011-200-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고위공무원 가등급 1,050,000원*1인*12월= 12,6002. 고위공무원 나등급 900,000원*1인*12월= 10,8003. 3급 복수직 갑 500,000원*2인*12월= 12,0004. 4급 갑 350,000원*4인*12월= 16,8005. 4급 복수직 150,000원*3인*12월= 5,400[218]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2,000[210]운영비 39,000[210-05]특근매식비 28,2001.특근매식비 28,200,000원= 28,200[210-16]기타운영비 10,8001.과운영비 180,000원*4개과*12월= 8,6402.과운영비 90,000원*2개과*12월= 2,160[250]직무수행경비 33,000[250-02]직책수행경비 33,0001.고위공무원단 나등급 600,000원*1인*12월*1.5= 10,8002. 복수직 3급 갑 500,000원*1인*12월= 6,0003.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3인*12월= 12,6004. 4급 복수직 150,000원*2인*12월= 3,600[220]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18,000[210]운영비 62,998[210-05]특근매식비 51,8741. 인구아동정책관 특근매식비 6,000원*46인*15일*12개월+720,000= 50,400
2. 기본경비 증감분 49,122,000원*3%= 1,474[210-16]기타운영비 11,1241. 과운영비 180,000원*5개과*12개월= 10,8002. 기본경비 증감분 10,800,000원*3%= 324[250]직무수행경비 55,002[250-02]직책수행경비 55,0021. 월정직책급 53,400가.1급 고공단 700,000원*1인*12개월*1.5= 12,600나. 2.3급 고공단 600,000원*1인*12개월*1.5= 10,800다. 3급 갑 500,000원*1인*12개월= 6,000라. 4급 갑 350,000원*4인*12개월= 16,800바. 4급 을 300,000원*1인*12개월= 3,600사. 4급 복수직 150,000원*2인*12개월= 3,6002. 기본경비 증감분 53,400,000원*3%= 1,602[221]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15,000[210]운영비 63,400[210-05]특근매식비 53,6801.특근매식비 53,680,000= 53,680[210-16]기타운영비 9,7201.보건의료정책관실 9,720가. 보건의료정책관실 (180,000원*4개과*12월)+(90,000원*1개팀*12월)= 9,720[250]직무수행경비 51,600[250-02]직책수행경비 51,600☞ 089-7000-7011-211-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보건의료정책관 51,600가.고위공무원단(가등급) 700,000원*1인*12월*1.5= 12,600나.고위공무원단(나등급) 600,000원*1인*12월*1.5= 10,800다.복수직 3급 갑 500,000원*1인*12월= 6,000라.4급 갑 350,000원*4인*12월= 16,800마.4급 복수직 150,000원*3인*12월= 5,400[222]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3,000[210]운영비 57,800[210-05]특근매식비 51,3201. 특근매식비 51320000원= 51,3202. 계수조정 0=[210-16]기타운영비 6,4801. 과 운영비 2,160,000원*3개과= 6,480[250]직무수행경비 25,200[250-02]직책수행경비 25,2001. 월정직책급 25200000원= 25,200[230]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80,000[210]운영비 43,320[210-05]특근매식비 33,6001.특근매식비 7,000원*40명*10일*12월= 33,600[210-16]기타운영비 9,7201.과운영비 180,000원*4개과*12월= 8,640
2.과운영비 90,000*1개팀*12개월= 1,080[250]직무수행경비 36,680[250-02]직책수행경비 36,6801.보건산업정책국 36,680가.2.3급 고공단 900,000원*1인*12월= 10,800나.3급 복수직 갑 500,000원*1인*12월= 6,000다.4급 갑 350,000원*3인*12월= 12,600라.4급 복수직 150,000원*2인*12월= 3,600마.4급 을 300,000원*1인*12월= 3,600계수조정 80,000원= 80[232]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9,000[210]운영비 44,200[210-05]특근매식비 35,5601. 특근매식비 740,000원*4개과*12개월= 35,5202. 계수 조정 40,000원= 40[210-16]기타운영비 8,6401. 장애인정책국 과운영비 8,640가. 4개 과 180,000원*4개과*12개월= 8,640[250]직무수행경비 34,800[250-02]직책수행경비 34,8001. 장애인정책국 34,800가. 2급 갑 900,000원*12월*1인= 10,800나. 3급 갑 500,000원*12월*1인= 6,000☞ 089-7000-7011-221-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4급 갑 350,000원*12월*3인= 12,600라. 4급 을 300,000원*12월*1인= 3,600마. 4급 복수직 150,000원*12월*1인= 1,800[236]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33,000[210]운영비 56,200[210-05]특근매식비 36,7601.기획조정담당관 6인*14일*6,000원*12개월= 6,0482.혁신행정담당관 5인*14일*6,000원*12개월= 5,0403.규제개혁법무담당관 4인*14일*6,000원*12개월= 4,0324.혁신행정담당관 4인*14일*6,000원*12개월= 4,0325.양성평등정책담당관 3인*14일*6,000원*12개월= 3,0246.정보화담당관 4인*14일*6,000원*12개월= 4,0327.보건복지상담센터 4인*14일*6,000원*12개월= 4,0328.비상안전기획관 3인*14일*6,000원*12개월= 3,0249.정보보호팀 3인*14일*6,000원*12개월= 3,02410.계수조정 472,000원= 472[210-16]기타운영비 19,4401.기획조정실 과운영비 19,440가.6인이상 180,000원*9과*12월= 19,440[250]직무수행경비 76,800[250-02]직책수행경비 76,8001.기획조정실 월정직책급 76,800
가.1급 고공단 700,000원*1명*12월*1.5= 12,600나.2.3급 고공단 "갑" 600,000원*2명*12월*1.5= 21,600다.복수직 3급 500,000*1명*12월= 6,000라.4급 "갑" 350,000*7명*12월= 29,400마.복수직 4급 150,000*4명*12월= 7,200[237]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112,000[210]운영비 86,800[210-05]특근매식비 80,3201.국제협력관 80,320,000= 80,320[210-16]기타운영비 6,4801.과운영비 180,000원*3개과*12개월= 6,480[250]직무수행경비 25,200[250-02]직책수행경비 25,2001.국제협력관 월정직책급 25,200가.고공단 나등급 갑 600000원*1인*12개월*1.5= 10,800나.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2인*12개월= 8,400다.3급 500000원*1안*12개월= 6,000[239]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56,000[210]운영비 29,450[210-05]특근매식비 21,3501.특근매식비 21,350,000원= 21,350[210-16]기타운영비 8,1001.과운영비 180,000원*5과*9월= 8,100☞ 089-7000-7011-232-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50]직무수행경비 26,550[250-02]직책수행경비 26,5501.공공보건정책관 월정직책급 26,550가.고공단 나등급 900,000*9= 8,100나.4급 복수직 350,000*5*9= 15,750다.4급 보조기관 갑 150,000*2*9= 2,700[240]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32,000[210]운영비 12,800[210-05]특근매식비 8,4801.특근매식비 8,480,000= 8,480[210-16]기타운영비 4,3201.과운영비 180,000원*2개과*12월= 4,320[250]직무수행경비 19,200[250-02]직책수행경비 19,2001.한의약정책관 월정직책급 19,200가.고공단 나등급 600,000원*1명*12월*1.5= 10,800나.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2명*12월= 8,400[241]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67,000[210]운영비 37,000[210-05]특근매식비 30,0001. 특근매식비 7,000원*36*10일*12개월= 30,2402. 계수조정 -240,000= △240
[210-16]기타운영비 7,0001. 과운영비 180,000원*3개과*12월= 6,4802. 계수조정 520,000원= 520[250]직무수행경비 30,000[250-02]직책수행경비 30,0001. 직책수행경비 30,000가.2ㆍ3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600,000원*1명*12개월*1.5= 10,800나.복수직 3급 갑 500,000원*1명*12개월= 6,000다.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2명*12개월= 8,400라.4급 복수직 150,000원*1명*12개월= 1,800마.계수조정 3,000,000원= 3,000[242]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61,000[210]운영비 28,000[210-05]특근매식비 19,3601.사회서비스정책관 특근매식비 18,733가. 특근매식비 5,800원*27명*10일*12월= 18,792나. 계수조정 -59,000원= △592. 기본경비 증감분 20,907,000원*3%= 627[210-16]기타운영비 8,6401.과운영비 180,000원*4개과*12월= 8,640[250]직무수행경비 33,000[250-02]직책수행경비 33,0001.사회서비스정책관 월정직책급 33,000☞ 089-7000-7011-239-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보조기관 900,000원*1명*12월= 10,800나.나,3급 복수직 '갑' 500,000원*1명*12월= 6,000다.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3명*12월= 12,600라.4급 복수직 등 150,000원*2명*12월= 3,600[244]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5,000[210]운영비 44,776[210-05]특근매식비 34,8521. 특근매식비 33,700,000원= 33,7002. 기본경비 증감분 38,400,000원*3%= 1,152[210-16]기타운영비 9,9241. 과운영비 160,000*12개월*5개과= 9,6002. 기본경비 증감분 10,800,000원*3%= 324[250]직무수행경비 40,224[250-02]직책수행경비 40,2241.노인정책관 월정직책급 39,000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900,000원*1인*12월= 10,800나.복수직 3급 "갑" 500,000원*2인*12월= 12,000다.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3인*12월= 12,600라. 4급 복수직 150,000원*2인*12월= 3,6002. 기본경비 증감분 40,800,000원*3%= 1,224[246]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37,000[210]운영비 81,420
[210-05]특근매식비 71,1201.특근매식비 71120000원*1= 71,120[210-16]기타운영비 10,3001. 과운영비 2,160,000원*1개과= 2,1602. 기타 부서운영 경비 7,840000원= 7,8403. 기본경비 증감분 10,000,000원*3%= 300[250]직무수행경비 55,580[250-02]직책수행경비 26,7801.4급 갑 360,000원*3인*12월= 12,9602.4급 보조기관 갑 150,000원*3인*12월= 5,4003. 복수직 3급 갑 600,000원*1인*12월= 7,2004.계수조정 440000*1= 4405. 기본경비 증감분 26,000,000원*3%= 780[250-03]특정업무경비 28,8001.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 150,000원*16인*12월= 28,800[248]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109,000[210]운영비 74,021[210-05]특근매식비 67,3471. 특근매식비 65,400,000원= 65,4002. 기본경비 증감분 65,400,000원*3%= 1,9623.계수조정 -15,000원= △15[210-16]기타운영비 6,6741. 기타운영비 6,480☞ 089-7000-7011-242-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과 운영비 180,000원*3과*12월= 6,4802. 기본경비 증감분 6,480,000원*3%= 194[250]직무수행경비 27,810[250-02]직책수행경비 27,8101. 직책수행경비 27,000가. 고위공무원 나급 600,000원*1.5*1인*12월= 10,800나. 3급 500,000원*1인*12월= 6,000다. 4급 과장 350,000원*2인*12월= 8,400라. 4급 복수직 150,000원*1인*12월= 1,8002. 기본경비 증감분 27,000,000원*3%= 810[320]민간이전 7,169[320-09]고용부담금 7,1691. 전문위원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 580,000원*12월= 6,9602. 기본경비 증감분 6,960,000원*3%= 209[249]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총액) 36,000[210]운영비 15,000[210-05]특근매식비 10,6801.특근매식비 10,680,000원= 10,680[210-16]기타운영비 4,3201.기타운영비 180,000원*2개과*12월= 4,320[250]직무수행경비 21,000[250-02]직책수행경비 21,000
1.직무수행경비 21,000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600,000원*1명*12월*1.5= 10,800나.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1명*12월= 4,200다. 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1명*12월= 4,200라. 4급 복수직 150,000원*1명*12월= 1,800[250]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3,480,000[210]운영비 2,786,864[210-01]일반수용비 545,1131. 운영지원과 366,196가. 각종서식 및 편람 지침 제작 등 173,4871) 면허자격증 발급관리(소모품 등) 200,000원*30종*12월= 72,0002) 면허자격증 인쇄 300원*50,000매= 15,0003) 국영문증명신청서 및 동증명서 20,000원*50권= 1,0004) 각종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및 분실사유서 20,000원*50권= 1,0005) 각종편람, 색인편람 서식 40,000원*50박스= 2,0006) 학술 및 전산연구용역 편람, 계약 법령집 등 8,000원*300부= 2,4007) 직원 비상연락망 4,000,000원*2회= 8,0008) 직원 업무용수첩 등 10,000원*5,000부= 50,0009) 프린트토너 등 전산 소모품구매 200,000원*20종*12월= 48,00010)단수조정 -25913000원= △25,913나. 행정자료서비스 33,5001) 국내학술DB서비스 10,000,000원= 10,0002) 국외간행물 8,000,000원= 8,000☞ 089-7000-7011-248-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국내간행물 2,000,000원= 2,0004) 도서요약전자도서관 운영 9,000,000원= 9,0005)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100,000원*3명*12월= 3,6006) 기록물평가심의위원 수당 150,000원*3명*2월= 900다. 직원종합체육대회 운영경비 20,000원*1,000명*2회*60%= 24,000라. 부상품 및 기념품 제작 50,000원*200개= 10,000마. 기타 물품수리 등 용역비 10,434,083원*12월= 125,2092.단수조정 22,000,000원= 22,0003. 감사과 22,608가. 감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 2,000,000원= 2,000나. 복사용지 구입 20,000원*40박스= 800다. 공직자재산등록관련 7,000,000원= 7,000라. 자료인쇄 10,000원*200부= 2,000마. 감사원 및 자체감사 준비 10,808,000원= 10,8084. 인사과 85,400가. 인사관련서식 인쇄 12,000원*45권*20종= 10,800나. 인사관련예규 및 지침 등 5,000원*100부*5종= 2,500다. 근무성적평정자료 등 40,000원*20부*10종= 8,000라. 개방형직위 및 보건사무관 채용공고 1,500,000원*2회= 3,000마. 정년·명예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 300,000원*5명= 1,500바. 정년·명예퇴직자 기념품 및 부대비용 2,000,000*2회= 4,000사. 교육훈련경비(정원30%) 5,300,000원= 5,300
아. 교육시간확대 50,000원*609명*50%= 15,225자. 특별채용 면접시험 심의위원 수당 80,000*5인*20회= 8,000차. 공익근무요원사망, 신체장애보상금 등 20,000,000원= 20,000카. 상시학습활동(인사과 및 미발령 신규자) 2,000,000원= 2,000타. 단기국외직무훈련 5,075,000원= 5,0755. 대변인실 39,800가. 사무용품구입 150,000원*12월= 1,800나. 신문구독료 15,000원*20개지*12월= 3,600다. 전문지구독료 30,000원*20개지*12월= 7,200라. 사진현상 500,000원*12월= 6,000마. 복사용지구입 4,000,000원= 4,000바. 브리핑 자료 제작 40회*180,000원= 7,200사. 영문보도자료 번역료 2,000,000원*5건= 10,0006. 계수조정 9,109,000원= 9,109[210-02]공공요금및제세 250,0001. 운영지원과 155,950가. 전화요금 3,500,000원*12월*70%= 29,400나. 우편요금 9,000,000원*12월*70%= 75,600다. 자동차세 350,000원*3대= 1,050라. 자동차보험료 500,000원*3대= 1,500마. 장애인부담금 9,900,000원= 9,900바. 면허민원 본인인증서비스 50원*500,000건*70%= 17,500사. 공무원책임보험료 10,000원*3,000명*70%= 21,000☞ 089-7000-701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대변인실 94,050가. 신문저작권료 420,000원*22매체*12월*80%= 88,704나. 전화사용료 20,000원*10대*12월= 2,400다. 통신료(문자통신) 300,000원*12월= 3,600라. 계수조정 -654,000원= △654[210-03]피복비 1,5001. 당직침구 등 1,500,000원= 1,500[210-07]임차료 1,715,6721. 워크숍, 현장학습 등 임차료 1회*8과*1,000,000원= 8,0002. 인사교류자 및 파견자 임차료 500,000원*15명*12개월= 90,0003. 공용차량 리스료 85,000,000원= 85,0004. 기자 간담회장 등 임차 1,000,000원= 1,0005. 관사 임차 980,000원*12월= 11,7606. 기관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임차 50,000,000원= 50,0007.별관청사 임차료 122,492,667원*12월= 1,469,912[210-08]유류비 29,6741. 보통휘발 40리터*1,564원*4회*12월*9대= 27,0262. 자동차용 경유 40리터*1,379원*2회*12월*2대= 2,648[210-09]시설장비유지비 146,0001. 사무실 환경개선유지 141,000가. 사무실 칸막이 및 전화전기 이전설치 유지 23,200,000원= 23,200나. 사무실 도색 등 시설 유지비 20,000,000원= 20,000
다.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사무환경 개선 97,800,000원= 97,8002. 기타 차량유지보수비 등 5,000,000원= 5,000[210-14]일반용역비 6,5001. 물품정기재물조사 용역 6,500,000원= 6,500[210-15]관리용역비 92,4051. 전화 유지보수 1,650,000원*12개월*90%= 17,8202. 방송 장비 운영 515,000원*12개월*90%= 5,5623. 물품관리 유지보수 1,854,000원*12개월*90%= 20,0234. 기관 발간물 원본DB 구축 25,000원*2,000권*90%= 45,0005. 메타검색시스템 유지보수 4,000,000원= 4,000[220]여비 280,727[220-01]국내여비 244,6821.운영지원과 26,394가. 교육훈련여비 10,000,000원= 10,000나. 국유재산 실태조사 58,800원*2인*2일*6회= 1,411다. 물품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58,800원*2인*2일*6회= 1,411라. 소속기관공사현장 및 안전점검 58,800원*2인*3일*4회*12월= 16,934마. 보안점검여비 58,800원*2인*2일*20회= 4,704바. 국회 등 상시출장 여비 20,000,000원= 20,000사.단수조정 -28,066,000원= △28,0662. 감사과 90,000가. 감사출장 등 90,000,000원= 90,0003. 인사과 100,506☞ 089-7000-701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직무교육여비 11,006,000원= 11,006나. 신규공무원 소속기관 견학 및 현장학습 여비 2,000,000원= 2,000다. 정년, 명예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 100,000원*15명= 1,500라. 본부학습기관 확대 70,000원*400명= 28,000마. 국과장급 국내 교육훈련 여비 58,000,000원= 58,0004. 대변인실(홍보) 27,782가. 행사 사진촬영 출장 18,9121) 근무지내 20,000원*2인*10회*12월= 4,8002) 근무지외 58,800원*2인*10회*12월= 14,112나. 기자실세미나 관련 출장 58,800원*1인*3일*6회= 1,058다. 언론기관방문 7,8121) 근무지내 4,990,000원= 4,9902) 근무지외 58,800원*4인*4일*3회= 2,822[220-02]국외업무여비 36,0451. 운영지원과 2,430가. 선진계약관리시스템 벤치마킹 3,000,000원*3인*90%= 8,100나.단수조정 -5,670,000원= △5,6702. 인사과 23,760가. 선진보건복지인사 사례조사 3,000,000원*90%= 2,700나. 국내장기교육훈련파견자 국외시찰비 3,000,000원*5인*90%= 13,500다. 우수교육훈련기관담당자 국외시찰 4,200,000원*2인*90%= 7,5603. 대변인실 5,400
가. 기자단 해외취재활동 지원 3,000,000원*90%= 2,700나. WHO 총회 참석 3,000,000원*90%= 2,7004. 감사과 5,400가. 보건복지분야 선진 감사사례 조사 3,000,000원*2인*90%= 5,4005. 계수조정 -2,160,000원= △2,1606. 기본경비 증감분 40,500,000원*3%= 1,215[240]업무추진비 206,409[240-02]관서업무추진비 206,4091. 운영지원과 179,920,000원= 179,9202.단수조정 -19,740,000원= △19,7403. 감사관 10,000,000원= 10,0004.단수조정 -5,771,000원= △5,7715. 인사과 21,000가. 인사과 6,000,000원= 6,000나. 장기국외교육훈련파견자 15,000,000원= 15,0006. 대변인실(홍보) 21,000,000원= 21,000[430]유형자산 206,000[430-01]자산취득비 206,0001. 운영지원과 190,500가. 디지털TV 등 600,000원*10대= 6,000나. 복사기 5,000,000원*18대= 90,000다. 문서세단기 800,000원*5대= 4,000라. 기록관 도서 구입 30,000원*1,350권= 40,500☞ 089-7000-7011-250-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 사무용 집기류 20,000,000원= 20,000바. 관용차량 구입 30,000,000원= 30,0002. 사무기기구입 등 15,500가. 각국관 사무용 집기 구입 및 교체 10,000,000원= 10,000나. 기타 신설 T/F 등 5,500,000원= 5,500[273]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67,000[210]운영비 105,857[210-01]일반수용비 94,2571.프린터 토너 구입 200,000원*10개*12개월= 24,0002.신문구독료 80,000원*12월= 9603.복사용지 구입 500,000원*3회*5개과= 7,5004.교육자료, 예결산 자료 인쇄비 등 100,000원*40부*10회= 40,0005.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참석수당 300,000원*6명*12회= 21,6006. 계수조정 197,000= 197[210-02]공공요금및제세 6,6001.공공요금 및 제세 550,000원*12개월= 6,600[210-07]임차료 5,0001.워크샵 등 임차료 5,000,000= 5,000[220]여비 46,547[220-01]국내여비 33,7311.근무지내 출장 20,000원*20명*22일= 8,8002.국회, 보건산업체 현장방문 등 근무지외 출장 70,000원*14명*25일= 24,500
3. 계수조정 431,000원= 431[220-02]국외업무여비 12,8161.의료서비스 산업 연구 12,816,000원= 12,816[240]업무추진비 14,596[240-02]관서업무추진비 14,5961. 업무추진비 14,596가.보건산업정책추진간담회 등 500,000원*15회= 7,500나.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300,000원*12회= 3,600다.위윈회 및 TF운영 300,000원*12회= 3,600라. 계수조정 -104,000원= △104[274]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124,000 $ 1,978[210]운영비 87,585[210-01]일반수용비 76,2551. 소모성 물품 구입비 400,000원*12개월= 4,8002. 인쇄비 및 유인비 10,000원*200부*10회= 20,0003. 복사용지 구입비 350,000원*12개월= 4,2004. 프린터 등 토너 교체 2,000,000원*3회= 6,0005.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참석비 150,000원*5명*13회= 9,7506. 각종 회의 소모품 및 수수료 등 15,000,000원= 15,0007. 안내, 홍보물 제작비 16,500,000원= 16,5008.계수조정 5,000원= 5[210-02]공공요금및제세 6,1801. 공공요금 등 6,000,000원= 6,000☞ 089-7000-7011-250-43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유형자산[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기본경비 증감분 6,000,000원*3%= 180[210-07]임차료 5,1501. 워크숍 등 5,000,000원= 5,0002. 기본경비 증감분 5,000,000원*3%= 150[220]여비 23,039 $ 1,978[220-01]국내여비 17,2791. 설명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 17,279,000원= 17,279[220-02]국외업무여비 5,760 $ 1,9781. 국제회의 참석 5,760 $ 1,978가. 항공료 2,000,000원*2명= 4,000나. 일비 $30*2명*5일= 339 $ 300다. 식비 $59*2명*5일= 667 $ 590라. 숙박비 $136*2명*4일= 1,229 $ 1,088마.계수조정 -475,000원= △475[240]업무추진비 13,376[240-02]관서업무추진비 13,3761. 업무협의 등 13,376,000원= 13,376[277]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28,000[210]운영비 136,697[210-01]일반수용비 124,1491. 책자제작 및 인쇄비 29,000가. 주요업무현황 자료 20,000원*80부*5회= 8,000
나. 각종 법령집 인쇄 20,000원*100부*3회= 6,000다. 정책자료집 인쇄 20,000원*100부*3회= 6,000라. 관계기관회의자료 5,000원*80부*10회= 4,000마. 각종 요구자료 인쇄 10,000원*50부*10회= 5,0002. 전문가 자문 관련 100,000원*7회*10인= 7,0003. 회의참석수당 100,000원*7회*10인= 7,0004. 인구아동정책 홍보 29,000가. 인구아동정책 홍보리플렛 제작 1,000원*3,000부*3회= 9,000나. 인구아동정책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 홍보 등 10,000,000원*2회= 20,0005. 인구아동정책 토론회 및 연찬회 6,000,000원*2회= 12,0006. 사무기기 등 수선비 500,000원*10회= 5,0007. 복사기 토너 등 구입 12,960,000원= 12,9608. 상시학습 활동지원 20,000원*65권= 1,3009. 도서 및 일간지구독료 100,000원*4개과= 4001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 16,830,000원= 16,83012. 계수조정 0=12. 기본경비 증감분 121,977,000원*3%= 3,659[210-02]공공요금및제세 5,3381. 전화요금, 우편발송 등 432,000원*12월-1,000원= 5,1832. 기본경비 증감분 5,183,000원*3%= 155[210-07]임차료 7,2101.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행사장 임차 700,000원*5개과*2회= 7,0002. 기본경비 증감분 7,000,000원*3%= 210☞ 089-7000-7011-274-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67,059[220-01]국내여비 52,6591. 직원교육훈련여비 11,809,000원= 11,8092. 근무지 내 출장여비 400,000원*5개과*12개월-140,000= 23,8603. 인구아동정책 실태조사 60,000원*2인*10회= 1,2004. 지자체출산지원시책조사 60,000원*3인*10회= 1,8005. 인구아동 관련 기관 현장방문 60,000원*3인*15회= 2,7006. 인구아동 사업안내 등 설명회 60,000원*3인*15회= 2,7007. 인구아동 업무수행 관련 현지조사 60,000원*2인*10회= 1,2008. 현장학습 출장비 80,000원*30인*2회= 4,8009. 노후준비지원사업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추진 60,000원*2인*3회= 360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설명회 등 60,000원*3인*3회= 54011. 기본경비 증감분 56,320,000원*3%= 1,690[220-02]국외업무여비 14,4001. UN고령화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13,920가. 항공료 1,500,000원*4명= 6,000나. 일비 1,500,000원= 1,500다. 식비 2,920,000원= 2,920라. 숙박비 3,500,000원= 3,5002. 기본경비 증감분 16,000,000원*3%= 480[240]업무추진비 24,244[240-02]관서업무추진비 24,244
1. 주요정책 설명회 4,300,000원= 4,3002. 국회 및 정당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3,500,000원= 3,5003 .업무관련 시설.단체 등 업무협의 3,300,000원= 3,3004. 주요정책, 언론홍보 등 업무협의 3,600,000원= 3,600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등 업무협의 5,300,000원= 5,3006. 기타 간담회 개최 등 3,478,000원= 3,4787. 기본경비 증감분 25,520,000원*3%= 766[278]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426,000[210]운영비 239,712[210-01]일반수용비 209,7121.기획조정담당관 82,900가.보건복지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5,000,000원= 5,000나.보건복지정책자문단 4,500,000원= 4,500다.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8,000,000원= 8,000라.국가연구개발 사업예산 요구서 및 설명자료 3,000,000원= 3,000마.감사관계 각종 유인물 3,000,000원= 3,000바.심사분석 보고서 4,400,000원= 4,400사.국정감사요구자료 인쇄 20,000,000원= 20,000아.주요업무참고자료 인쇄 7,000,000원= 7,000자.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3,000,000원= 3,000차.정책관계장관회의 자료 7,000,000원= 7,000카.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등) 10000,000원= 10,000타. 프리터 토너 등 전산 소모품 구매 8,000,000원= 8,000☞ 089-7000-7011-277-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혁신행정담당관 19,400가.자체평가위원회수당 70,000원*15명*3회= 3,150나.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70,000원*15명*3회= 3,150다.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전략계획 30,000원*100부*2종= 6,000라.상반기평가위원회 평가 12,000원*50부= 600마.하반기 평가위원회 평가 12,000원*50부= 600바.부내평가계획 인쇄비 10,000원*130부= 1,300사.성과관리워크아웃교재 인쇄비 4,000원*100부*4회= 1,600아.직제 및 정원표 인쇄비 3000,000원= 3,0003.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650가.주요업무시행계획(입법절차 책자 발간) 30,000원*130부= 3,900나.법령집 발간 25,000원*150부= 3,750다.법인단체현황 발간 20,000원*100부= 2,000라.규제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70,000원*20인*10회= 14,0004.정책통계담당관 38,800가.한국통계진흥원 정회원비 1,000,000원= 1,000나.보건복지통계위원회운영 70,000원*10인*2회= 1,400다.환자조사등 연구용역자문위원회 70,000원*4인*5회= 1,400라.주요통계집(소책자) 발간 5,000,000원= 5,000마.보건복지백서 발간 20,000원*1,000부= 20,000바.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10,000원*1,000부= 10,0005.정보화담당관 2,800
가.보건복지정보화추진을위한위원회수당 70,000원*10인*4회= 2,8006.보건복지상담센터 18,650가.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70,000원*15명*3회= 3,150나.미담사례집 발간 5,00,000원= 500다.소식지 발간 450,000원*12회= 5,400라.컴퓨터 프리터 토너 및 드럼 150,000원*16대*4회= 9,6007.비상안전기획관 19,000가.충무계획 15,000원*200부= 3,000나.복지동원 집행계획 25,000원*200부= 5,000다.종합보고서 발간 5,000원*200부*3회= 3,000라.재난관련지침 등 8,000,000원= 8,0008.양성평등정책담당관 4,400가. 자문회의 수당 등 4,400,000원= 4,4009.계수조정 112,000원= 112[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001.정책기획관 공공요금 7,500,000원= 7,5002.보건복지상담센터 우편요금 6,200,000원= 6,2003.비상안전기획관 공공요금 1,300,000원= 1,300[210-07]임차료 5,0001.기타행사 임차료 2,000,000원= 2,0002.각과 워크숍경비 3,000,000원= 3,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0,0001.비상안전기획관실 빔프로젝트 유지 보수비 10,000,000원= 10,000☞ 089-7000-7011-278-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99,112[220-01]국내여비 90,5081.기획조정담당관 37,400가.업무추진계획 확인 점검 16,000,000원= 16,000나.정책추진 상황점검 출장 10,000,000원= 10,000다.국회업무 관련 출장 10,000,000원= 10,000라.민간자격 관련 출장 400,000원= 400마. 교육훈련 여비 1,000,000원= 1,0002.혁신행정담당관 8,700가.교육훈련여비 1,000,000원= 1,000나.성과평가점검 3,8501)4,5급 77,000원*3인*3일*2회= 1,3862)6급이하 77,000원*4인*4일*2회= 2,464다.사례관리사업점검 77,000원*4인*4일*2회= 2,464라.사무혁신지도점검 1,3861)4,5급 77,000원*1인*6일*1회= 4622)6급이하 77,000원*2인*6일*1회= 9243.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588가.법령관련 교육훈련여비 2,000,000원= 2,000나.입법지원 및 규제현장점검 출장 77,000원*3인*4월*12월= 11,088다.교육훈련 여비 500,000원= 5004.정책통계담당관 8,006
가.환자조사 의료기관 점검 2,3101)4,5급 77,000원*1인*2일*5지역= 7702)6급이하 77,000원*2인*2일*5지역= 1,540나.조사표 보완조사 1,3861)4,5급 77,000원*1인*2일*3지역= 4622)6급이하 77,000원*2인*2일*3지역= 924다.통계발전 워크숍 및 사회통계조사 출장여비 2,3101)4,5급 77,000원*1인*2일*5회= 7702)6급이하 77,000원*2인*2일*5회= 1,540라.교육훈련 여비 2,000,000원= 2,0005.정보화담당관 7,544가.정보화관련 회의참석 여비 77,000원*3인*2일*12개월= 5,544나.교육훈련여비 1,000,000원= 1,000다.관내출장여비 1,000,000원= 1,0006.보건복지상담센터 1,800가.보건복지상담센터 출장여비 1,800,000원= 1,8007.비상안전기획관 9,482가.비상대비 점검여비 1,000,000원= 1,000나.정부비축물자 점검여비 4,000,000원= 4,000다.재난안전 관련 출장 3,000,000원= 3,000라.비상대비관계자 Workshop 1,482,000원= 1,482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080가. 4,5급 77,000원*1인*2일*5지역= 770☞ 089-7000-7011-278-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6급이하 77,000원*3인*2일*5지역= 2,3109.계수조정 908,000원= 908[220-02]국외업무여비 8,6041.OECD 보건분야 국제회의 참 등 8,604,000원= 8,604[240]업무추진비 55,176[240-02]관서업무추진비 55,1761.기획조정담당관 47,000가.주요시책관계회의 27,000,000원= 27,000나.보건복지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12,000,000원= 12,000다.정책장관회의 3,000,000원= 3,000라.국회 및 주요정책 등 업무협의 5,000,000원= 5,0002.혁신행정담당관 2,000가.평가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나.조직진단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3.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00,000원= 1,0004.정책통계담당관 1,000,000원= 1,0005.정보화담당관 1,000,000원= 1,0006.보건복지상담센터 1,000,000원= 1,0007.비상안전기획관 1,000,000원= 1,0008.양성평등정책담당관 1,000,000원= 1,0009.계수조정 176,000원= 176[310]보전금 22,000
[310-03]포상금 22,0001.성과 우수국, 우수과 포상금 22,000,000원= 22,000[430]유형자산 10,000[430-01]자산취득비 10,0001.방독면 구입비 100,000원*100명= 10,000[279]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08,000[210]운영비 150,352[210-01]일반수용비 140,3521.공공보건정책관 136,414가.감염병관련 규정 인쇄 12,000원*150부= 1,800나.의료감련 관련 규정 인쇄 20,000원*100부= 2,000다.질병관리통계자료 인쇄 14,9000원*80부*2회= 23,840라. 제,개정법령인쇄 19,100원*100부= 1,910마.각종 보고서 인쇄 10,000원*100부*20회= 20,000바.상시학습지원 8,295,000원= 8,295사. 공공의료관련 인쇄 5,000원*800부*5회= 20,000아.응급의료관련 인쇄 5,000원*1,000부*4회= 20,000카.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구입비 복사용지 등 소모품 24,660,160원= 24,660타.각종회의 관련 용품 및 자료 7,909,000원= 7,909파.공공보건정책관 자문위원회 6,000,000원= 6,0002. 기본경비 증감분 131,282,000원*3%= 3,938[210-02]공공요금및제세 5,0001.공공요금 및 제세 5,000,000원= 5,000☞ 089-7000-7011-278-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7]임차료 5,0001.워크숍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220]여비 43,596[220-01]국내여비 36,5831.국회 등 근무지외 출장 14,310,000원= 14,3102.교육 여비 1,800,000원= 1,8003.법인의무지도감독 58,800원*4인*2일*4개소*2회= 3,7634.희귀난치성질환자 지도점검 58,800원*4인*2일*5개시도*1회= 2,3525.국립결핵 및 한센인 업무지도 점검 58,800원*5일*4인*3회= 3,5286.공공 및 응급의료시설 지도점검 58,800원*5일*4인*3회= 3,5287.암정책관련 및 호스피스시설 현장 지도점검 58,800원*5일*4인*3회= 3,5288.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단 운영 2,599,800원= 2,6009. 기본경비 증감분 39,126,000원*3%= 1,174[220-02]국외업무여비 7,0131. 질병정책관련 실태파악 및 자료 수집 3,969가. 항공료 2,270,300원*1회= 2,270나. 일비 343,000= 343다. 숙박비 788,000= 788라. 식비 568,000= 5682. 암정책 관련 실태파악 및 자료 수집 3,044가.항공료 1344600= 1,345나.일비 343,000= 343
다.숙박비 788,000= 788라.식비 568,000= 568[240]업무추진비 14,052[240-02]관서업무추진비 14,0521.관서업무경비 13,608,000원= 13,6082. 기본경비 증감분 14,792,000원*3%= 444[281]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96,000[210]운영비 62,850[210-01]일반수용비 57,0501.복사기토너 70,000원*10대*15회= 10,5002.사무용품 400,000원*12월= 4,8003.일반수용비 19,150,000원= 19,1504.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 수당 200,000원*7인*5회= 7,0005.한의약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수당 200,000원*5인*5회= 5,0006.한의약관련 정책홍보물 2,000000원= 2,0007. 상시학습활동 지원 5,000,000원= 5,0008.각종 회의관련 소모품 및 수수료 300,000*12월= 3,6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8001.공공요금 및 제세 1,800가.전화요금 등 1,800,000원= 1,800[210-07]임차료 4,0001.워크숍 등 임차료 4,000,000원= 4,000[220]여비 18,102☞ 089-7000-7011-279-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1]국내여비 18,1021.관내출장 2,000,000원= 2,0002.관외출장 15,102,000원= 15,1023.한방정책관 교육훈련여비 1,000,000원= 1,000[240]업무추진비 15,048[240-02]관서업무추진비 15,0481.업무추진비 15,048,000원= 15,048[282]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52,000 $ 3,563[210]운영비 104,774[210-01]일반수용비 97,5641.연금정책각종보고서 1,000원*300부*5종= 1,5002.연금정책 질의회신집 발간 4,000원*300부= 1,2003.국민연금법령집 발간 5,000원*400부= 2,0004.자격,징수지침서 5,500원*300부= 1,6505.국민연금 홍보물제작 4,000원*1,500부= 6,0006.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 2,000,000원= 2,0007.기금운용결과보고서 2,000원*300부= 6008.프린터토너 구입 200,000원*10개*4분기= 8,0009.복사용지 구입 등 1,000,000원*4분기= 4,00010.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20인*3회= 9,00011.국민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100,000원*10명*4회= 4,00012.국민연금정책과 상시학습 2,500,000원= 2,500
13.국민연금재정과 상시학습 1,000,000원= 1,00014.기금운용결과공고 17,000,000원= 17,00015.기금운용관련 회의참석 수당 2,000,000원= 2,00016.재심사위원회 자료 및 보고서 2,000원*300부*2회= 1,20017.국민연금 재심사 자문료 100,000원*4명*10회= 4,00018.국민연금재심사자문료(의학) 70,000원*7명*12회= 5,88019.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100,000원*6명*12회= 7,20020.사무용품 구입 8,000,000원= 8,00021.국민연금관련 각종 회의 소모품 5,600,000= 5,60022. 기본경비 증감분 3,234,000원= 3,234[210-02]공공요금및제세 4,1201.공공요금 및 제세 4,000,000원= 4,0002. 기본경비 증감분 4,000,000원*3%= 120[210-07]임차료 3,0901.국민연금 가입 관련 워크샵 임차료 1,500,000원*2회= 3,0002. 기본경비 증감분 3,000,000원*3%= 90[220]여비 33,014 $ 3,563[220-01]국내여비 22,2141. 연금업무 지도감독 100,000원*2일*2인*12개소= 4,800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현장 방문 및 점검 200,000원*12개월*2인= 4,8003. 국민연금제도개선 의견청취 100,000원*2일*2인*12개소= 4,8004. 국민연금자문단 회의점검 100,000원*2인*2회*10개소= 4,0005. 기금조성 및 지방금융실태파악 100,000원*2일*2인*4개소= 1,600☞ 089-7000-7011-281-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 심사청구 및 급여업무 지도감독 100,000원*2일*2인*10개소= 4,0007.계수조정 -1786114= △1,786[220-02]국외업무여비 10,800 $ 3,5631. 선진(덴마크)제도 사례수집(5급 1명) 3,691 $ 899가. 항공료 2,675,600원*1인= 2,676나. 일비 $30*1인*6일= 203 $ 180다. 식비 $44*1인*6일= 298 $ 264라. 숙박비 $91*1인*5일= 514 $ 4552. 선진(네덜란드) 제도 사례수집(5급 1명) 3,981 $ 1,219가. 항공료 2,604,000원*1인= 2,604나. 일비 $30*1인*6일= 203 $ 180다. 식비 $59*1인*6일= 400 $ 354라. 숙박비 $137*1인*5일= 774 $ 6853. 선진(스웨덴)제도 사례수집(5급 1명) 4,267 $ 1,445가. 항공료 2,634,200*1인= 2,634나. 일비 $30*1인*7일= 237 $ 210다. 식비 $59*1인*7일= 467 $ 413라. 숙박비 $137*1인*6일= 929 $ 8224. 계수조정 -1139000= △1,139[240]업무추진비 14,212[240-02]관서업무추진비 14,2121.국민연금 관련 간담회 30,000원*18인*6회= 3,240
2.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협의체 업무협의 30,000원*20인*4회= 2,4003.국민연금심의위원회 관련 30,000원*20인*3회= 1,8004.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30,000원*20인*5회= 3,0005.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관련 30,000원*6인*6월= 1,0806.기금운용 관련 간담회 30,000원*10인*3회= 9007.급여제도 개선 추진 업무협의 30,000원*10인*4회= 1,2008.기타 업무추진비 1,340,000= 1,3409. 계수조정 -748212= △748[285]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9,000 $ 1,734[210]운영비 100,448[210-01]일반수용비 90,6331.지침 및 각종 회의자료 인쇄 15,000원*148부*5회= 11,1002.노인복지관련 법령집 등 인쇄 15,000원*481부*2종= 14,4303.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인쇄 15,000원*730부*1회= 10,9504.표창장 및 부상품 비용 8,000,000원= 8,0005.전문가 회의 및 심사수당 150,000원*6인*6회= 5,4006.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용 35,000,000원= 35,0007.상시학습 활동지원 2,000,000원= 2,0008.계수조정 944,000원= 9449. 기본경비 증감분 93,621,000원*3%= 2,809[210-02]공공요금및제세 4,6651.공공요금 및 제세 4,500,000원= 4,5002. 기본경비 증감분 5,500,000원*3%= 165☞ 089-7000-7011-282-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7]임차료 5,1501.노인정책회의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2. 기본경비 증감분 5,000,000원*3%= 150[220]여비 34,309 $ 1,734[220-01]국내여비 29,7011.국내여비(국회 등 상시출장) 77,000원*35명*12개월= 32,3402. 계수조정 -574,000원= △5743. 기본경비 증감분 31,766,000원*3%= 953단수조정 -3,018,056= △3,018[220-02]국외업무여비 4,608 $ 1,7341.선진 노인보건복지제도연구 4,460 $ 1,734가.항공료 1,500,000원*2인= 3,000나.일비 $26.6*1인*4일= 120 $ 106다.숙박비 $136*2인*4일= 1,229 $ 1,088라.식비 $54*2인*5일= 610 $ 540마.계수조정 -499000원= △4992. 기본경비 증감분 4,949,000원*3%= 148[240]업무추진비 14,243[240-02]관서업무추진비 14,2431.노인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30,000원*10인*12회= 3,6002.지자체공무원,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14490원*15인*25회= 5,4343.노인보건복지정책관련 업무협의 등 20,000원*11인*18회= 3,960
4.계수조정 799000원= 7995. 기본경비 증감분 14,993,000원*3%= 450[287]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8,000[210]운영비 43,454[210-01]일반수용비 38,9541.사회서비스정책 관련 지침 인쇄 2,500,000원*5회= 12,5002.사회서비스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540,000원*7회= 3,7803.사회서비스정책관 각종 회의자료 인쇄 450,000원*5회= 2,2504. 계수조정 53,000원= 535.소모품 구입비 400,000원*4과*12월= 19,2006. 기본경비 증감분 39,026,000원*3%= 1,171[210-02]공공요금및제세 2,5001.공공요금 및 제세 2,425가.전화요금 50,500원*4과*12개월= 2,424나.계수조정 1,000원= 12. 기본경비 증감분 2,500,000원*3%= 75[210-07]임차료 2,0001.지침교육 및 국 워크샵 관련 임차료 등 540,000원*3회= 1,6202.계수조정 320,000원= 3203. 기본경비 증감분 2,000,000원*3%= 60[220]여비 21,903[220-01]국내여비 16,4151.관내출장여비 등 330,000원*4개과*12개월= 15,840☞ 089-7000-7011-285-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계수조정 48,000원= 483. 기본경비 증감분 17,556,000원*3%= 527[220-02]국외업무여비 5,4881. 국외여비 5,488,000원= 5,488[240]업무추진비 12,643[240-02]관서업무추진비 12,6431.업무추진비 12,264가. 사회서비스정책 간담회 350,000원*35회= 12,250나. 계수조정 14,000원= 142. 기본경비 증감분 12,643,000원*3%= 379[288]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943,000[210]운영비 612,801[210-01]일반수용비 578,8011.예산편성자문위원회수당 200,000원*15인*6회= 18,0002.중기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인쇄 및 배포 50,000원*500부*3권*2종*1회= 150,0003.예산편성 관련 국회 회의자료 30,000원*500부*5회= 75,0004.세출요구안설명자료 및 각목명세서 50,000원*300부*3권*2종= 90,0005.예산설명서 및 예산안 개요 50,000원*300부*2회= 30,0006.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30,000원*400부*2종= 24,0007..예산편성관련 기타 설명자료 20,000원*200부*3권*2종= 24,0008.세출예산결산보고서 30,000원*400부= 12,0009.예산관련 국회 공통요구자료 및 부처별 요구자료 30,000원*300부*4종*2회= 72,000
10.예산관련 통계자료집 20,000원*900부*4회= 72,00011.성과계획 및 보고서 등 자료 인쇄 50,000원*20부*10회= 10,00012.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1801000원*1= 1,801[210-02]공공요금및제세 4,0001.공공요금 및 제세 4,000,000원= 4,000[210-07]임차료 10,0001.각종 임차료 10,000,000원= 10,000[210-14]일반용역비 20,0001.재정사업 평가 업무 위탁 20,000,000원*1건= 20,000[220]여비 149,605[220-01]국내여비 109,5911.세출예산편성 출장여비 100,000원*10인*10일*3회= 30,0002.세출예산 집행점검 100,000원*10인*10일*3회= 30,0003.자금배정 및 결산 업무 등 관련 출장 100,000원*10인*10일*3회= 30,0004.기타 교육출장 여비 등 19591000원*1= 19,591[220-02]국외업무여비 40,0141.선진국 예산편성 관련 업무 40,014가.항공료 4,000,000원*4인*2회= 32,000나.일비 40,000원*4인*6일= 960다.식비 40,000원*4인*6일= 960라.숙박비 50,000원*4인*6일= 1,200마. 계수조정 4894000원= 4,894[240]업무추진비 180,594☞ 089-7000-7011-287-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40-02]관서업무추진비 180,5941.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업무추진비 100,000,000원*1= 100,0002.국회, 예산자문위원회 관련 회의 등 50,000,000원*1= 50,0003. 예산 결산 및 평가 관련 업무협의 30594000원*1= 30,594[289]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286,000[210]운영비 115,537[210-01]일반수용비 37,7371. 일반수용비 37,737,000원= 37,737[210-02]공공요금및제세 4,8001.국제협력관 공공요금(국외출장 로밍포함) 4,800,000원= 4,800[210-07]임차료 73,0001.임차료 73,000가. 주재관 등 해외파견 주택임차료 등 5,666,000원*12월= 67,992나.장관님 국외출장 시 공항이용료 1,000,000원*3회= 3,000다.해외로밍비 400000원*5회= 2,000라.계수조정 8000원= 8[220]여비 154,383[220-01]국내여비 15,5581.국제협력관 국내출장여비 15,558,000원= 15,558[220-02]국외업무여비 138,8251.국외업무여비 138,825,000원= 138,825[240]업무추진비 13,680
[240-02]관서업무추진비 13,6801.국제협력관 특별판공비 13,680,000원= 13,680[310]보전금 2,400[310-01]손실보상금 2,4001.손실보상금(재외공무원 의료비 등) 2400000= 2,400[290]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89,000[210]운영비 120,752[210-01]일반수용비 108,4821.보건의날 표창장 인쇄 6,000원*350명= 2,1002.보건의날 포상 기념품 35,000원*350명= 12,2503.보건의날 홍보물 인쇄 400원*10,000부*2종= 8,0004.건강정책 관련 법령집 인쇄 5,000원*700부*3종= 10,5005.건강정책관련 사업안내지침 인쇄 5,000원*700부*3종= 10,5006.건강정책관련 회의자료 인쇄 5,000원*40부*45회= 9,0007.각종 업무보고자료 인쇄 5,000원*40부*40회= 8,0008.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100,000원*15인*8회= 12,0009.기타 건강정책관련 회의 수당 150,000원*10인*10회= 15,00010.상시학습활동 지원 1,500,000원*3개과= 4,50011.홍보물 등 운송료 145,000원*10회= 1,45012.소모품 구입비 500,000원*3개과*12월= 18,00013.회의 다과준비 7,000원*15인*36회= 3,78014.계수조정 -6,598,000원= △6,598[210-02]공공요금및제세 4,770☞ 089-7000-7011-288-24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업무추진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공공요금 및 제세 4,770,000원= 4,770[210-07]임차료 7,5001.국 워크숍 등 임차료 7,500,000원= 7,500[220]여비 50,523[220-01]국내여비 44,6731.국내여비(국회 등 상시출장여비) 77,000원*36인*10회= 27,7202.국내교육 여비 3,700,000원= 3,7003.국내여비(시ㆍ도 점검 등 근무지외 출장여비) 77,000원*36인*5회= 13,8604.계수조정 -607,000원= △607[220-02]국외업무여비 5,8501.건강증진 관련 국제회의 참석 5,850가. 미국 5,9501) 항공료 2,210,000원*1.5= 3,3152) 일비 172,000원= 1723) 식비 463,000원= 4634) 숙박비 2,000,000원= 2,000나. 계수조정 -100,000= △100[240]업무추진비 17,725[240-02]관서업무추진비 17,7251.관서업무비 17,000,000원= 17,0002.계수조정 725,000원= 725[291]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85,000
[210]운영비 41,024[210-01]일반수용비 31,0241.소모품 구입비 등 90,000원*5개과*12월= 5,4002.인쇄비 등 18,500원*40부*30회= 22,2003.간행물 구입비 등 50,000원*5개과*12월= 3,0004.계수조정 424,000= 424[210-02]공공요금및제세 5,0001.공공요금 및 제세 5,000,000원= 5,000[210-07]임차료 5,0001. 워크숍, 포럼 등 5,000,000원= 5,000[220]여비 27,256[220-01]국내여비 22,2161.국내출장여비 192160,00원= 19,2162.교육훈련여비 3,000,000원= 3,000[220-02]국외업무여비 5,0401. 사회복지 정책 관련 5040000원= 5,040[240]업무추진비 16,720[240-02]관서업무추진비 16,7201.업무추진비 16720000원= 16,720[292]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58,000[210]운영비 129,068[210-01]일반수용비 110,5281.신문구독료 180,000원*4개소*2부= 1,440☞ 089-7000-7011-29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프린터토너교체 100,000원*13대*12회= 15,6003.복사용지구입 등 8000000원= 8,0004.복사기수리 등 200,000원*6대= 1,2005.개정법령 인쇄 35,000원*3종*100부= 10,5006.주요업무자료 인쇄 7,000원*200부*20종= 28,0007.직원교육 교재비 3,000,000원= 3,0008.상시학습활동지원 3,000,000원= 3,0009.기타 일반수용비 5,000,000원= 5,00010. 각종 회의수당 150,000원*13인*10회= 19,50011.계수조정 12,612,000원= 12,61212. 기본경비 증감분 89,210,000원*3%= 2,676[210-02]공공요금및제세 7,2101.공공요금 및 제세 7,000,000원= 7,0002. 기본경비 증감분 7,000,000원*3%= 210[210-07]임차료 11,3301.워크숍 등 임차료 1,600,000원*5개과*1회= 8,0002.기타 행사관련 임차료 3,000,000원*1월= 3,0003. 기본경비 증감분 11,000,000원*3%= 330[220]여비 85,488[220-01]국내여비 70,3681. 근무지외출장여비 38,110,000원= 38,1102.근무지내출장여비 10,000,000원= 10,000
3.국내 교육여비 등 20,000,000원= 20,0004. 기본경비 증감분 75,260,000원*3%= 2,258[220-02]국외업무여비 15,1201.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의료 자료수집 등 14,616,000= 14,6162. 기본경비 증감분 16,800,000원*3%= 504[240]업무추진비 43,444[240-02]관서업무추진비 43,4441.업무추진비 42,072,000원= 42,0722. 기본경비 증감분 45,730,000원*3%= 1,372[293]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4,000 $ 1,758[210]운영비 6,301[210-01]일반수용비 2,8011. 상시학습 활동지원 및 인쇄, 소모품 구입 등 2801000원= 2,801[210-02]공공요금및제세 3,5001. 공공요금 및 제세 3,500,000원= 3,500[220]여비 12,651 $ 1,758[220-01]국내여비 9,0511. 근무지내외 출장 여비 9051000원= 9,051[220-02]국외업무여비 3,600 $ 1,7581.선진정책사례 관련 조사연구 3,600 $ 1,758가. 항공료 807,000원*2인*1회= 1,614나.일비 $30*2인*4일= 271 $ 240다.식비 $81*2인*4일= 732 $ 648☞ 089-7000-7011-292-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숙박비 $145*2인*3일= 983 $ 870[240]업무추진비 15,048[240-02]관서업무추진비 15,0481. 관서업무추진경비 15048000원= 15,048[294]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01,000[210]운영비 64,522[210-01]일반수용비 53,6041. 사업안내지침 등 인쇄비 37,000,000원= 37,0002. 각종회의 등 기타 일반수용비 16,604,000원= 16,604[210-02]공공요금및제세 5,9741. 전화요금 등 제세경비 5,800,000원= 5,8002. 기본경비 증감분 5,800,000원*3%= 174[210-07]임차료 4,9441. 사업지침 전달 교육 및 회의 임차료 4,800,000원= 4,8002. 기본경비 증감분 4,800,000원*3%= 144[220]여비 25,610[220-01]국내여비 20,5701. 국회 등 관내출장여비 5,142,000원*4개과= 20,5682. 계수조정 2,000원= 2[220-02]국외업무여비 5,0401. 장애인복지 선진제도 연구 5,040,000원= 5,040[240]업무추진비 10,868
[240-02]관서업무추진비 10,8681. 특별판공비 10,868,000원= 10,868[296]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72,000[210]운영비 83,385[210-01]일반수용비 74,3851.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13,546,000원= 13,546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3,958,000원= 3,9583.건강보험사후관리 교육자료 2,171,000원= 2,1714.상시학습 활동 지원 1,500,000원= 1,5005.교육자료, 예산,결산자료, 통계자료 인쇄등 300,000원*7회*4종= 8,4006.프린터,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300,000원*15대*4개과= 18,0007.신문구독료 15,000원*12월*4과= 7208. 급여평가위원회 운영 2,884,000원= 2,8849.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운영 1,639,600원= 1,64010.건강보험정책국 복사용지 구입 1,000,000원*4개과= 4,00011.각종 전문가 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 등 17,566,000원= 17,566[210-02]공공요금및제세 5,0001.공공요금 5,000,000원= 5,000[210-07]임차료 4,0001. 각종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임차료 4,000,000원= 4,000[220]여비 66,309[220-01]국내여비 52,6291.국회, 전문가 간담회, 각종 위원회 참석 등 출장여비 33,208,000원= 33,208☞ 089-7000-7011-293-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교육훈련 여비 500,000원*4개과= 2,0003.공단지사 등 업무실태조사 등 1,687,000원= 1,6874.부당청구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1,687,000원= 1,6875.리베이트 의약품 현지조사 등 14,047,000원= 14,047[220-02]국외업무여비 13,6801. 건강보험정책국 국제회의 참석 등 13,680,000원= 13,680[240]업무추진비 22,306[240-02]관서업무추진비 22,3061.건강보험정책 관련 업무협의 22,306,000원= 22,306[298]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80,000[210]운영비 20,692[210-01]일반수용비 5,0171. 일반수용비 5,017가. 사무실 관리비 4,063,080원*1월= 4,063나.계수조정 954,000원= 954[210-02]공공요금및제세 6,0001. 공공요금 및 제세 6,000가. 우편, 전화요금 등 500,000원*12월= 6,000[210-07]임차료 9,6751. 임차료 9,675가. 사무국 사무실 임차료 8,675,230원*1월= 8,675나.계수조정 1,000,000원= 1,000
[220]여비 41,972[220-01]국내여비 25,5961. 국내여비 24,840가. 근무지 내 출장비 20,000원*4명*3과*2회*12월= 5,760나. 근무지 외 출장비 80,000원*6명*3과*1회*12월= 17,280다. 교육훈련 여비 1,800,000원= 1,8002. 기본경비 증감분 24,740,000원*3%= 7423.계수조정 +14,000원= 14[220-02]국외업무여비 16,3761. 국외업무여비 15,900,000원= 15,9002. 기본경비 증감분 15,900,000원*3%= 4773.계수조정 -1,000원= △1[240]업무추진비 17,336[240-02]관서업무추진비 17,3361. 업무추진비 16,830,000원= 16,8302. 기본경비 증감분 16,830,000원*3%= 5053.계수조정 1,000원= 1[299]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비총액) 145,000[210]운영비 107,789[210-01]일반수용비 96,7891.일반수용비 96,789가. 인쇄비 20,000원*10회*100부= 20,000나. 프린터, 복사기 소모품 구입등 150,000원*10대*12월= 18,000☞ 089-7000-7011-296-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복사용지 구입 3,000,000원*2개과= 6,000라. 신문구독료 15,000원*3개소*12월= 540마. 적합성평가위원회 운영 20명*13회*150,000원= 39,000바. 각종 회의수당 12,449,000원= 12,449사. 상시학습 활동 지원 400,000원*2개과= 800[210-02]공공요금및제세 2,6001. 공공요금 및 제세 2,600,000원= 2,600[210-07]임차료 8,4001. 임차료 8,400,000원= 8,400[220]여비 25,507[220-01]국내여비 19,7474. 국내여비 19,747가. 근무지내여비 2,667,000원= 2,667나. 근무지외여비 17,080,000원= 17,080[220-02]국외업무여비 5,7605. 국외업무여비 5,760가. 선진정책사례 관련 조사연구 5,760,000원= 5,760[240]업무추진비 11,704[240-02]관서업무추진비 11,7046. 관서업무비 11,704가. 의학적비급여의급여화 정책 간담회 등 8,884,000원= 8,884나. 비급여관리,공사보험제도개선 정책 업무협의 등 2,820,000원= 2,820
[300]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187,000[210]운영비 127,000[210-05]특근매식비 91,000특근매식비 91000000= 91,000[210-16]기타운영비 36,000기타운영비 36000000= 36,000[250]직무수행경비 60,000[250-02]직책수행경비 60,000직책수행경비 60000000= 60,000[301]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493,000[210]운영비 448,000[210-01]일반수용비 448,000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비 448000000= 448,000[220]여비 30,000[220-01]국내여비 30,000중앙사고수습본부 출장비 30000000= 30,000[240]업무추진비 15,000[240-02]관서업무추진비 15,000관서업무추진비 15000000= 15,000[302]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40,000[210]운영비 13,000[210-05]특근매식비 6,5201.특근매식비 6,520,000원= 6,520☞ 089-7000-7011-299-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16]기타운영비 6,4801.기타운영비 6,480,000원= 6,480[250]직무수행경비 27,000[250-02]직책수행경비 27,0001.직책수행경비 27,000,000원= 27,000[303]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09,000[210]운영비 69,936[210-01]일반수용비 67,8161. 일반수용비 67,816,000원= 67,816[210-02]공공요금및제세 1201.공공요금 및 제세 120,000원= 120[210-07]임차료 2,0001.임차료 2,000,000원= 2,000[220]여비 29,470[220-01]국내여비 25,2401.국내여비 25,240,000원= 25,240[220-02]국외업무여비 4,2301.국외업무여비 4,230,000원= 4,230[240]업무추진비 9,594[240-02]관서업무추진비 9,5941.관서업무추진비 9,594,000원= 9,594[304]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 543,000
[110]인건비 412,000[110-03]상용임금 412,0001.기본급 31,930,000*10명= 319,3002.정액급식비 140,000*12월*10명= 16,8003.시간외수당 336,100,000/209*1.5*15시간= 36,1834.명절상여금 950,000천원*2회*10명= 19,0005.성과상여금 319,300,000/12*80%= 21,2876.계수조정 -570000= △570[210]운영비 36,600[210-05]특근매식비 2,5801.특근매식 7,000원*7명*5일*12월= 2,9402.계수조정 -360,000원= △360[210-12]복리후생비 27,1001.공무직 맞춤형복지 10명*400,000원= 4,0002.공무원 맞춤형복 700,000*33명= 23,100[210-16]기타운영비 6,9201.기타운영비 180,000*3개과*12월= 6,4802.축조의금 및 격려금 88,000*5= 440[250]직무수행경비 17,400[250-02]직책수행경비 17,4001.원장 400000원*1명*12월= 4,8002.과장 350000원*3명*12월= 12,600[320]민간이전 77,000☞ 089-7000-7011-302-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9]고용부담금 77,0001.고용부담금 403,570,000원*10.86%= 43,8282.퇴직충당금 403,570,000원/12월= 33,6313.계수조정 -459,000원= △459[305]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비총액) 48,000[210]운영비 48,000[210-07]임차료 48,0001.임차료 4000,000원*12월= 48,000[306]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37,000[210]운영비 16,000[210-05]특근매식비 11,6801. 특근매식비 11,680,000= 11,680[210-16]기타운영비 4,3201.기타운영비 4,320,000= 4,320[250]직무수행경비 21,000[250-02]직책수행경비 21,0001.직책수행경비 21,000,000= 21,000[307]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95,000[210]운영비 59,636[210-01]일반수용비 55,6361.일반수용비 55,636,000= 55,636[210-02]공공요금및제세 1,000
1.공공요금및제세 1,000,000= 1,000[210-07]임차료 3,0001.임차료 3,000,000= 3,000[220]여비 26,632[220-01]국내여비 19,5041.국내여비 19,504,000= 19,504[220-02]국외업무여비 7,1281.국외업무여비 7,128,000= 7,128[240]업무추진비 8,732[240-02]관서업무추진비 8,7321.관서업무추진비 8,732,000= 8,732[308]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17,000[210]운영비 8,966[210-05]특근매식비 6,7411. 특근매식비 6,000원*13명*8일*12월= 7,4882.계수조정 -747000원= △747[210-16]기타운영비 2,2251. 과운영비 180000원*1개*12월= 2,1602. 계수조정 65000원= 65[250]직무수행경비 8,034[250-02]직책수행경비 8,0341. 3급 복수직 갑 500000*1인*12월= 6,0002. 4급 복수직 150000*1인*12월= 1,800☞ 089-7000-7011-304-3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계수조정 234000원= 234[309]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70,000[210]운영비 47,549[210-01]일반수용비 22,2931. 회의자료 등 인쇄비 10000원*100부*2회= 2,0002. 복사용지 등 구매 500000원*3회= 1,5003. 위원회 등 참석수당 200000원*20명*4회= 16,0004. 프린터 토너 등 물품 구입 2439000= 2,4395. 계수조정 354000= 354[210-02]공공요금및제세 21,1361. 전용회선비 등 1710000원*12월= 20,5202. 계수조정 616000원= 616[210-07]임차료 4,1201. 워크숍 등 임차료 4000000원= 4,0002. 계수조정 120000원= 120[220]여비 16,960[220-01]국내여비 12,4331. 근무지내 출장 20000원*13명*15일= 3,9002.근무지외 출장 70000원*13명*10일= 9,1003.계수조정 -567000원= △567[220-02]국외업무여비 4,5271. 국외업무여비 4527000원= 4,527
[240]업무추진비 5,491[240-02]관서업무추진비 5,4911. 관서업무추진비 5491000원= 5,491[310]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 73,000[210]운영비 37,600[210-05]특근매식비 23,0001.특근매식비 777,000원*30명= 23,3102.단수조정 -310,000원= △310[210-12]복리후생비 6,000복리후생비 600,000원*10명= 6,000[210-16]기타운영비 8,600기타운영비 8,600가.과운영비(6인이상) 180,000원*3팀*12개월= 6,480나.과운영비(5인이하) 90,000원*2팀*12개월= 2,160다.단수조정 -40,000원= △40[250]직무수행경비 35,400[250-02]직책수행경비 35,400직책수행경비 35,400가.고위가급 700,000원*1명*12개월*1.5= 12,600나.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다.4급 갑 350,000원*4명*12개월= 16,800[311]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881,000[210]운영비 585,000☞ 089-7000-7011-308-2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총액)-직무수행경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1]일반수용비 560,000일반수용비 560,000가.업무자료 인쇄 100,000원*50부*24회= 120,000나.회의(자문) 수당 150,000원*15명*24회= 54,000다.복사용지 구입 500,000원*6회*5팀= 15,000라.프린터토너 구입 200,000원*10대*10회= 20,000마.글로벌백신허브 홍보 동영상 제작 300,000,000*1식= 300,000바.광고 송출비용 40,000,000원*1식= 40,000사.홍보물 제작 10,000원*1,100부= 11,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5,000공공요금 및 제세 5,000,000원= 5,000[210-07]임차료 20,000임차료 20,000가.워크숍 등 임차료 1,500,000원*4팀*1회= 6,000나.국제협력 회의장소 임차료 2,000,000원*4회= 8,000다.기타행사 임차료 3,000,000원*2회= 6,000[220]여비 104,000[220-01]국내여비 34,0001.국내여비 1,150,000원*30명= 34,5002.단수조정 -500,000원= △500[220-02]국외업무여비 70,000국외업무여비 70,000
가.정부간협력 추진 3,000,000원*5인*3회= 45,000나.비즈니스 포럼 등 3,000,000원*4인*2회= 24,000다.단수조정 1,000,000원= 1,000[240]업무추진비 42,000[240-02]관서업무추진비 42,000관서업무추진비 42,000가.관계기관 업무협의 400,000원*48회= 19,200나.백신기업 및 단체 대상 정책간담회 500,000원*24회= 12,000다.글로벌 백신기업 및 국제기구 등 간담회 300,000원*36회= 10,800[260]연구용역비 150,000[260-02]정책연구비 150,000정책연구비 150,000,000원*1식= 150,000[7012]본부전산운영경비 3,081,000[500]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081,000[210]운영비 1,553,000[210-01]일반수용비 64,0001.정보화교육 운영 등 64,000가.정보화교육 운영 등 8,0001)정보화 유공자 포상 40개*100000원= 4,0002)정보화 세미나 개최 1회*4000000원= 4,000나.정보화 운영 지원 등 56,0001)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및 평가보고서 등 인쇄 70부*25000원*4종= 7,0002)정보화사업 기술평가 및 정보화 연계 조정 등 회의 수당 10회*250000원*4인= 10,000☞ 089-7000-7011-311-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 기본경비-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전산소모품 구매 비용 1식*39000000원= 39,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858,0001.정보화기반 운영 857,760가.통신회선료 등 공공요금 857,7601)회선사용료 12개월*65000000원= 780,0002)모바일 기기 이용료 12개월*60000원*108명= 77,760단수조정 240,000원= 240[210-07]임차료 6,0001.정보화기반 운영 등 6,000가.기관 정보화 담당자 워크숍 행사비 6,0001)정보화 담당자 워크숍 장소임차료 2회*3000000원= 6,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60,0001.정보화기반 운영 60,000가.조직개편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60,0001)조직개편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1식*60000000원= 60,000[210-14]일반용역비 20,0001.정보화기반 운영 20,000가.정보화교육 운영 등 20,0001)직원 정보화교육 20개*1000000원= 20,000[210-15]관리용역비 545,0001.기존장비 유지관리 546,901가.PC 유지보수비 178,437
1)PC 유지보수비 2930대*870000원*7%= 178,437나.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93,4431)모니터 유지보수비 2000대*250000원*7%= 35,0002)프린터 유지보수비 740대*740000원*7%= 38,3323)노트북 유지보수비 150대*1150000원*7%= 12,0754)스캐너 유지보수비 130대*560000원*7%= 5,0965)빔프로젝터 유지보수비 14대*3000000원*7%= 2,940다.보안네트워크관련 HW 유지보수비 121,4501)보안네트워크관련 유지보수비 7%*1735000000원= 121,450라.보안관련 상용SW 유지보수비 91,2001)보안관련 상용SW 유지보수비 12%*760000000원= 91,200마.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0,9901)기반시설 유지보수비 7%*157000000원= 10,990바.인건비 51,3811)통신관련기능사(1인) 21일*185358원*12개월*1.1= 51,3812.단수조정 -1901000원= △1,901[220]여비 6,000[220-01]국내여비 6,0001.정보화기반 운영 6,400가.기관 정보화 담당자 워크숍 행사비 6,4001)국내여비 40명*40000원*2일*2회= 6,400단수조정 -400,000원= △400[430]유형자산 1,522,000☞ 089-7000-7012-50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전산운영경비-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30-01]자산취득비 1,522,0001.전산물품 도입 및 교체 1,519,720가.PC 구매 및 임차 659,7001)PC 구매 및 임차 733대*900000원= 659,700나.단순 장비도입 204,1001)모니터 도입 523대*200000원= 104,6002)프린터 도입 104대*490000원= 50,9603)노트북 도입 30대*1090000원= 32,7004)스캐너 도입 30대*528000원= 15,840다.사무용SW 이용료 655,9201)MS 오피스 800개*376000원= 300,8002)한글 1500개*67000원= 100,5003)PC용 백신 8500개*25000원= 212,5004)서버용 백신 120개*351000원= 42,120단수조정 2280000원= 2,280[7018]망향의동산 기본경비 319,000[200]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32,000[110]인건비 15,024[110-04]일용임금 15,0241. 잡초제거 사역 82,000원*4인*18일= 5,9042. 합동위령제 경내 청소 및 안내 지원 82,000원*12인*6일= 5,9043. 비석정비 지원 150,000원*2인*10일= 3,000
4.계수조정 216,000원 = 216[210]운영비 12,176[210-05]특근매식비 1,9161. 특근매식비 1,916,000원= 1,916[210-12]복리후생비 8,1001.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900,000원*7인= 6,3002. 동호회비 지원 300,000원*4회= 1,2003. 직원생일찾아주기 30,000원*18인= 5404. 계수조정 60,000원= 60[210-16]기타운영비 2,1601. 과 운영비 180,000원*1개과*12개월= 2,160[250]직무수행경비 4,800[250-02]직책수행경비 4,8001. 월정직책급(4급 기관장) 400,000원*1인*12월= 4,800[250]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284,000[210]운영비 259,800[210-01]일반수용비 105,2701. 묘역 꽃꽂이 15,250가.단장 5,300원*2,000기*1회= 10,600나.합장 100,000원*19기*1회= 1,900다.묘역 꽃병 5,500원*500개= 2,7502.안내팜플릿 3,000가. 한국어 및 외국어 1,000,000원*2종= 2,000☞ 089-7000-7012-500-43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전산운영경비-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유형자산[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번역료 1,000,000원*1종= 1,0003.참배.분향 물품 1,185가.만수향 3,000원*1갑*140일= 420나.향로용 숯 13,000원*5포= 65다.돗자리 35,000원*10개= 350라.의식용 장갑 1,000원*200개= 200마.방명록 10,000원*15개= 1504.추도식 헌화용 화환 200,000원*5개= 1,0005.합동위령제 행사 10,850가.헌화용 화환 250,000원*5개= 1,250나.헌화용 꽃바구니 100,000원*3개*3회= 900다.행사용 아취 1,000,000원*1식= 1,000라.협조단체 사례금 250,000원*3개 단체= 750마.합동위령제 행사초청장 인쇄 및 발송 3,500원*1,500장= 5,250바.합동위령제 순서지 인쇄 1,000원*700장= 700사.위령제 및 기타행사 다과비 250,000원*4회= 1,0006.비석각자 국고지원 비용 1,500,000원*2회= 3,0007.현수막 제작 120,000원*10개= 1,2008.민원실 생수 및 차 300,000원*12월= 3,6009.동절기 염화칼슘 500,000원*1회= 50010.액자(봉안당) 5,000원*100개= 50011.무인경비스시템 사용료 400,000원*12회= 4,800
12.상시학습활동지원 400가.성희롱 등 예방교육 지원 200,000원*1회= 200나.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00,000원*1회= 20013.간행물 구독료 800가. 신문 50,000원*12월= 600나. 물가(적산)정보 200,000*1회= 20014.사무용품 구입 5,650가.복사용지 27,000원*50박스= 1,350나.행정봉투 등 소모품 350,000원*2회= 700다.팩스 토너 200,000원*4회*1대= 800라.복사기 토너 700,000원*4회= 2,80015.시설관리 일반물품 구입 15,000,000원= 15,00016.쓰레기봉투 1,310가. 종량제봉투 200,000원*4회= 800나. 비닐봉투 170,000원*3회= 51017.냉온수기 소독 90,000원*6회= 54018.합동위령제 참석자 기념품 17,000원*500개= 8,50019.묘역 게양용 태극기 5,500원*60개*4회= 1,32020.기관홍보용 기념품 9,000,000원*1회= 9,00021.정화조 청소 1,200,000원*1회= 1,20022.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1,000,000원*1회= 1,00023.농약구입(제초제 등) 1,000,000원*12월= 12,00024.행사용 텐트 350,000원*4개= 1,400☞ 089-7000-7018-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망향의동산 기본경비-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5.교육훈련비 200,000원*12월= 2,40026.계수조정 -135,000원= △135[210-02]공공요금및제세 23,5091. 전기료 650,000원*12월= 7,8002. 수도 요금 100,000원*12월= 1,2003. 전화요금 150,000원*12월= 1,8004. 환경개선부담금 150가. 차량(승합소형) 50,000원*1대= 50나. 시설물(업무시설) 100,000원= 1005. 자동차세 649가. 승용 280,000원*1대= 280나. 승합 69,000원*1대= 69다. 덤프 300,000원*1대= 3006. 보험료 1,950가. 승용 및 이륜차 350,000원*1대= 350나. 승합 700,000원*1대= 700다.전동차 250,000원*1대= 250라. 덤프 650,000원*1대= 6507. 화재보험료 300,000원*1회= 3008. 회계직 재정보증보험 100,000원*1회= 1009. 소방안전협회비 50,000원*1회= 5010. 영업배상 책임보험 9,000,000*1회= 9,000
11.우편발송료 30,000원*12월= 36012.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150,000원*1인= 150[210-03]피복비 2,7001. 의전복 150,000원*18인= 2,700[210-07]임차료 2,8001. 합동위령제 행사 1,600가. 악단 및 악대 운송 300,000원*2대= 600나. 앰프 임대 1,000,000원*1조= 1,0002. 시설개보수 관련 장비임차 1,200가. 조경관리용 스카이임대 600,000원*2회= 1,200[210-08]유류비 9,7241. 보일러 등유(온수) 900원*105일*18시간*240,000/100,000kcal= 4,0822. 난로 1,782가.대형 900원*60일*18시간*1대= 972나.중형 900원*50일*18시간*1대= 8103.스쿠터 주유 30,000원*1대*12개월= 3604.장비용 유류 100,000원*12회= 1,2005.승용차 유류 800,000원*1식= 8006.승합차 유류 800,000원*1식= 8007.덤프차 유류 700,000원*1식= 7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08,7971. 장비유지비 2,000가. 장비수리 100,000원*5회= 500☞ 089-7000-7018-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망향의동산 기본경비-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승용차 유지관리 500,000원*1대= 500다. 승합소형 유지관리 500,000원*1대= 500라. 덤프차 유지관리 500,000원*1대= 5002. 건물유지비(12개동) 1,300원*1690㎡= 2,1973. 기계설비유지비(보일러 및 난로) 100,000원*6대= 6004. 진입로 노후 구거지 석축 배수로 유지보수 비용 21,000,000원*1식= 21,0005. 묘역내 배수로(콘크리트) 유지보수 비용 21,000,000원*1식= 21,0006. 묘역 유지비 3,000,000원*1식= 3,0007. 참배로 유지보수 비용 5,000,000원*1식= 5,0008. 지붕 기와 도색비 7,000,000원*1식= 7,0009. 원내 휴게시설 개선 20,000가.노후 휴게공간(퍼걸러등) 개선 15,000,000원*1식= 15,000나.휴게시설(벤치 및 테이블) 교체 및 설치 500,000원*10대= 5,00010. 원내 건축물 석면제거 및 무석면 텍스공사 24,000가.석면 제거 및 폐기물처리 등 16,000,000*1식= 16,000나.천정텍스 마감공사 8,000,000*1식= 8,00011. 망향의동산 수목 폐기물 처리 3,000,000원*1식= 3,000[210-11]재료비 7,0001. 보식 및 조경수 구입 4,500가. 관목 등 3,000원*1000주= 3,000나. 조경수 50,000원*30주= 1,5002. 초화류 식재 등 2,500원*1,000본= 2,500
[220]여비 12,950[220-01]국내여비 9,3501. 세종청사 업무협의.연락 출장 여비 50,000원*4인*17회= 3,4002. 해외동포재단, 대일항쟁위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00원*2인*9회= 9003. 유해봉안 업무협의 50,000원*2인*4회= 4004. 민단 모국방문 업무협의 50,000원*2인*3회= 3005. 조경 및 수목식재 시장조사 40,000원*2인*1회= 806. 묘지 비교견학 50,000원*4인*2회= 4007. 교육훈련 여비 3,870가. 상시학습 지원 3,870,000원 = 3,870[220-02]국외업무여비 3,6001.해외동포 안장업무 자격심사 협의 및 사례연구 3,600가.항공료 800,000원*2인*1회= 1,600나.일비 및 준비금 500,000원*2인*1회= 1,000다.숙박비 500,000원*2인*1회= 1,000[240]업무추진비 1,900[240-02]관서업무추진비 1,9001. 모국방문단 영접비 25,000원*10명*1회= 2502. 합동위령제 내빈 급식 20,000원*40명= 8003. 유관기관 업무협의 100,000원*4회= 4004. 업무추진 간담회 150,000원*3회= 450[320]민간이전 450[320-03]연금지급금 450☞ 089-7000-7018-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망향의동산 기본경비-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용직 4대보험료 150,000원*3월= 450[430]유형자산 7,900[430-01]자산취득비 7,9001. 시설관리용 장비 구입 1,600가. 동력예취기 500,000원* 2대 = 1,000나. 무선그라인더 300,000원* 1대 = 300다. 송풍기 300,000원* 1대 = 3002. 공무직 휴게시설 낸낭방기 1,200,000원*1대= 1,2003. 사무용 물품 구입 5,100가. 캐비넷 300,000원*7대= 2,100나. 기타 물품 300,000원*10회= 3,000[710]예비비및기타 1,000[710-03]반환금및손실금 1,0001.묘지사용료 반환금 100,000원*10건= 1,000[260]망향의동산 전산운영경비 3,000[210]운영비 1,670[210-01]일반수용비 8701. 전산용품 900가. 프린터 토너 150,000원*6회= 9002. 계수조정 -30,000원= △30[210-09]시설장비유지비 8001.컴퓨터 유지보수 100,000원*4회= 400
2.프린터 유지보수 100,000원*4회= 400[430]유형자산 1,330[430-01]자산취득비 1,3301. 데스크탑 컴퓨터 1,000,000원*1대= 1,0002. 모니터 구입 330,000원*1대= 330[7021]소록도병원 기본경비 1,784,000[200]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863,000[110]인건비 502,750[110-04]일용임금 502,7501. 원생임금 495,900가. 조무원 400,000원*30인*12개월= 144,000나. 보조원 320,000원*69인*12개월= 264,960다. 산업건설원 345,000원*21인*12개월= 86,9402. 계수조정 -6,350,000원= △6,3503. 기본경비 증감분 440,000,000원*3%= 13,200[210]운영비 319,748[210-05]특근매식비 6,4611. 특근매식비 7,776가.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6,000원*40인*12월= 2,880나. 을지연습 6,000원*204명*2회= 2,448다. 개원기념행사 등 6,000원*204인*2회= 2,4482.계수조정 -1,503,000원= △1,5033. 기본경비 증감분 6,273,000원*3%= 188☞ 089-7000-7018-250-3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망향의동산 기본경비-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6]일·숙직비 111,2401. 사무실 19,000가. 숙직(평일) 30,000원*250일*2인*50%= 7,500나. 숙직(공휴일 및 주말) 50,000원*115일*2인*50%= 5,750다. 일직 50,000원*115일*2인*50%= 5,7502. 응급당직 133,000가. 숙직(평일) 30,000원*250일*7인= 52,500나. 숙직(공휴일 및 주말) 50,000원*115일*7인= 40,250다. 일직 50,000원*115일*7인= 40,2503.계수조정 -44,000,000원= △44,0004. 기본경비 증감분 108,000,000원*3%= 3,240[210-12]복리후생비 185,3111.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224명*760,000원= 170,2402. 동호회 활동 지원 10개*1,000,000원= 10,0003. 기본경비 증감분 169,040,000원*3%= 5,071[210-16]기타운영비 16,7361. 과운영비 14,040가. 20인이상 270,000원*2개과*12월= 6,480나. 6인이상 180,000원*2개과*12월= 4,320다. 5인이하 90,000원*3개과*12월= 3,2402. 직원과 기관장과의 대화 204명*20,000원-1,871,000원= 2,2093. 기본경비 증감분 16,249,000원*3%= 487
[250]직무수행경비 39,502[250-02]직책수행경비 39,5021. 월정직책급 45,900가. 2급 기관장 650,000원*1인*12월*1.5= 11,700나. 3급 복수직갑 600,000원*1인*12월= 7,200다. 4급갑 350,000원*3인*12월= 12,600라. 4급을 300,000원*4인*12월= 14,4002. 계수조정 -7,549,000원= △7,5493. 기본경비 증감분 38,351,000원*3%= 1,151[320]민간이전 1,000[320-09]고용부담금 1,0001. 일용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000,000원= 1,000[250]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889,000[210]운영비 797,776[210-01]일반수용비 72,5911. 일반수용비 5,500가. A4복사용지 외 13종 1,000,000원= 1,000나. 화장지 등 청소용품 1,500,000원= 1,500다. 필기도구 등 행정용품 3,000,000원= 3,0002. 연보인쇄비 20,000원*200부= 4,0003. 교육경비 5,075가. 교육경비 60,000원*50인= 3,000나. 교육시간확대 83,000원*50인*50%= 2,075☞ 089-7000-7021-20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 개원기념 및 전국한센가족의날 행사 준비 13,500가. 기념행사비 10,000,000원= 10,000나. 개원기념 책자 발간비 1,000,000원= 1,000다. 기념품제작 25,00,000원= 2,5005. 자동약포장지 9,390가. Atdps Roll 22,000원*250개= 5,500나. Atdps 리본 8,800원*250개= 2,200다. Atdps 카세트 55,000원*30개= 1,650라. Atdps STS 종이 2,000원*20개= 406. 조직 역량 강화 워크샵 개최 8,000,000원*2회= 16,0007. 간호 질향상 및 학술활동 지원 2,300가. 간호 QI 활동집 발간 100부*10,000원= 1,000나. 학술집 발간 100부*10,000원= 1,000다. 간호위원회 활동지원 300,000원= 3008. 채용위원 등 수당 9,000,000원= 9,0009. 계수조정 6,065,000원= 6,06510. 기본경비 증감분 58,708,000원*3%= 1,761[210-02]공공요금및제세 374,2961. 전기료 300,000kw*96원*12월*83%= 286,8482. 전화요금 및 우편료 1,050,000원*12월*95%= 11,9703. 광역상수도 요금 700인*194원*30일*12월*40%= 19,5554. 병원협회비 1,000,000원= 1,000
5. 건물보험료 11,600가. 생활병동 외 96동 1,500,000원= 1,500나. 생활병동 녹생리1병동 외 2종 1,000,000원= 1,000다. 치료본관 2,500,000원= 2,500라. 생활병동 맹인병동 1,200,000원= 1,200마. 제2기숙사 2,000,000원= 2,000바. 소록행복의 집 900,000원= 900사. 노인전문병동 800,000원= 800아. 제1기숙사 1,200,000원= 1,200자. 생활자료관(2동, 67평) 500,000원= 5006.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200,000원= 2007.환경개선부담금 4,596가. 차량 4401)승용중형 56,259원*3대= 1692)승용중형 56,259*3대= 1693)화물소형 26,638*1대= 274)구급차 37,293*2대= 75나. 의료시설 1,000,000원*1.039*4= 4,1568. 자동차세 431가. 승합중형(경유) 65,000원*2대= 130나. 화물소형(경유) 29,000원*1대= 29다. 화물중형(경유) 63,000원*3대= 189라. 소형승용(휘발유) 83,200원*1대= 83☞ 089-7000-702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9. 보험료 2,981가. 구급차(경유) 209,000원*2대= 418나. 승합중형(경유) 239,000원*2대= 478다. 화물중형(경유) 478,000원*3대= 1,434라. 특수차(소방차,경유) 78,000원*1대= 78마. 화물소형(경유) 298,000원*1대= 298바. 소형승용(휘발유) 275,000원*1대= 27510. 계수조정 26,074,000원= 26,07411. 기본경비 증감분 301,368,000원*3%= 9,041[210-03]피복비 19,1281. 방사선복 30,000원*2착= 602. 위생복(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 90,000원*150착= 13,5003. 작업복 20,000원*20착= 4004. 우의(방호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10,000원*20착= 2005. 방호원복 150,000원*7착= 1,0506. 방한복(병사근무자) 30,000원*20착= 6007. 수술복 55,000원*10착= 5508. 조리사복(위생원) 20,000원*20착= 4009. 침구(제1안내소 및 차고, 숙직실) 35,000원*1벌*3개소= 10510. 공무직 청소 등 100,000원*20착= 2,00011. 기본경비 증감분 8,765,000원*3%= 263[210-08]유류비 167,377
1. 보일러경비 175,133가. 보일러유지비 5,2751) 수관식 500,000원*6.8톤= 3,4002) 온수보일러 60,000원*3,125,000/100,000kcal= 1,875나. 유류대 165,1201) 수관식 6000원*5.3톤*16시간*150일*0.8= 61,0562) 수관식 6000원*1.5톤*16시간*150일*0.8= 17,2803) 온수보일러 2000원*2,712,000/100,000kcal*10시간*200일*0.8= 86,784다. 점화용 경유대 4,7381) 수관식 2,500원*5.3톤*150일= 1,9882) 수관식 2,500원*1.5톤*150일= 5633) 온수보일러 350원*2,712,000/100,000kcal*200일= 1,8984) 온수보일러 350원*413,000/100,000kcal*200일= 2892. 생활병동 난방용유류대(온수보일러 162대/2,754,000kcal) 45,304가. 유류대 1,000원*2,754,000/100,000kcal*15시간*150일*0.7= 43,376나. 점화용 경유대 350원*2,754,000/100,000kcal*200일= 1,9283. 생활병동세탁장 고압보일러(1대 0.8톤) 9,096가. 유류대 5,750원*0.8톤*300일*6시간= 8,280나. 점화용경유대 2,000원*0.8톤*300일= 480다. 보일러유지비 420,000원*0.8톤= 3364. 생활병동 치료실 및 사무실 난방용유지비(백등유) 24,570가. 대형 400원*30대*8시간*150일*0.9= 12,960☞ 089-7000-702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중형 250원*25대*8시간*150일*0.9= 6,750다. 소형 150원*30대*8시간*150일*0.9= 4,8605. 차량용 유류대 21,600가. 휘발유 차량 2대 100,000원*2대*12월= 2,400나. 경유차량 8대 200,000원*8대*12월= 19,2006.계수조정 -108,326,000원= △108,326[210-09]시설장비유지비 158,3121. 건물유지비 115,391가. 목조건물(26년이상) 9,5731) 사무실 5,100원*1,239㎡= 6,3192) 창고 2,700원*745㎡= 2,0123) 기타 700원*1,774㎡= 1,242나. 벽돌조(26년 이상) 53,5261) 사무실 4,596원*11,386.2㎡*0.9= 47,0982) 창고 2,424원*2,049㎡= 4,9673) 기타 690원*2,117㎡= 1,461다. 철근콘크리트(26년이상) 3,685원*1,576㎡= 5,808라. 목조건물(25년이하) 700원*1,033㎡*0.9= 651마. 벽돌블럭조(25년이상) 10,0521) 사무실 4,596원*2,055㎡*0.9= 8,5002) 창고 2,424원*38㎡= 923) 기타 690원*2,116㎡= 1,460
바. 목조건물(20년이하) 5471) 사무실 4,048원*32㎡= 1302) 창고 2,138원*195㎡= 417사. 벽돌블럭조(20년이하) 7,8361) 사무실 3,643원*2,037㎡*0.9= 6,6792) 창고 1,924원*72㎡= 1393) 기타 544원*1,872㎡= 1,018아. 철근콘크리트(20년이하) 5051) 사무실 1,494원*338㎡= 505자. 벽돌블럭조(15년이하) 7,0021) 사무실 3,059원*2,153㎡= 6,5862) 창고 1,619원*175㎡= 2833) 기타 464원*287㎡= 133차. 철근콘트리드(15년이하) 3,0951) 사무실 1,252원*2,472㎡= 3,095카. 목조(10년이하) 2591) 기타 385원*674㎡= 259타. 벽돌블럭조(10년이하) 5,2731) 사무실 2,336원*2,014㎡= 4,7052) 창고 1,234원*460㎡= 568파. 철근콘크리트(10년이하) 4,4821) 사무실 1,821원*2,391㎡= 4,3542) 창고 957원*99㎡= 95☞ 089-7000-702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기타 276원*121㎡= 33하. 벽돌블럭조(5년이하) 1,1381) 사무실 1,248원*289㎡= 3612) 주택 531원*1,359.86㎡= 7223) 기타 188원*292㎡= 55갸. 철근콘크리트(5년이하) 5,6441) 사무실 976원*5,783㎡= 5,6442. 의료장비유지비 21,000,000원= 21,0003. 관류형 보일러 보수관리유지비 50,000원*12월= 6004. 공동취사장(공작물)관리유지비 200,000원*3개소*6월= 3,6005.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25,719,000원= 25,7196. 계수조정 -12,609,000원= △12,6097. 기본경비 증감분 153,701,000원*3%= 4,611[210-11]재료비 6,0721. 살균, 살충 소독제 2,001가. 석회유황합제(18ℓ) 19,000원*15통*3회= 855나. 진딧물(500㏄) 2,800원*24병*5회= 336다. 제초제(500㏄) 2,700원*100병*3회= 8102. 세탁용품 1,331가. 과산화수소(18ℓ) 12,000원*1통*12월= 144나. 밀가루 7,200원*2포*12월= 173다. 소프린 3,600원*10병*12월= 432
라. 표백액(18ℓ) 26,500원*1통*12월= 318마. 가성소다(25㎏) 22,000원*1통*12월= 2644. 지하수 수질검사 251,000원*2회= 5026. 소화기 충약 20,000원*100개*1회= 2,0007. 계수조정 61,000원= 616. 기본경비 증감분 5,895,000원*3%= 177[220]여비 57,795[220-01]국내여비 53,2951. 업무출장여비 11,472가. 광주권 출장(1박2일) 160,000원*2인*12월= 3,840나. 대전권 출장(1박2일) 178,000원*2인*12월= 4,272다. 서울권 출장(2박3일) 280,000원*1인*12월= 3,3602. 환자이송 10,000원*2인*25일*12월= 6,0003. 물가조사 출장비 40,000원*2인*12월= 9604. 전국 정착촌 및 노인시설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80,000원*3일*5인*2회= 2,4005. 교육여비 30,753가. 직무교육 80,000원*35인*6일= 16,800나. 직무관련 보수교육 60,000원*20인*1일= 1,200다. 신규공무원 기본교육(3주) 80,000원*15일*1인= 1,200라. 전문교육훈련(5일) 400,000원*5명= 2,000마. 계수조정 9,553,000원= 9,5536. 기본경비 증감분 57,000,000원*3%= 1,710[220-02]국외업무여비 4,500☞ 089-7000-7021-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국제나학회(2인) 4,924가. 항공료 1,600,000원*2인*50%= 1,600나. 숙박료 1504000= 1,504다. 식비 1256000= 1,256라. 일비 564000= 5642. 계수조정 -574,000원= △5743. 기본경비 증감분 5,000,000원*3%= 150[240]업무추진비 9,500[240-02]관서업무추진비 9,5001. 특별판공비 4,000,000원= 4,0002. 업무추진비 2,000,000원*0.7= 1,4003. 정원가산금 2,778,000원*0.7= 1,9454. 계수조정 1,855,000원= 1,8555. 기본경비 증감분 10,000,000원*3%= 300[430]유형자산 23,929[430-01]자산취득비 23,9291. 신규입원환자 가정사 설치 및 노후세대 교체용(20세대) 14,455가. 가정용보일러(17,000㎉) 500,000원*20대-2,000,000원= 8,000나. 씽크대 180,000원*20대-745,000원= 2,855다. 가스렌지(2화구, 버튼식) 120,000원*30대= 3,6002. 스캐너 4,000,000원*1대= 4,0003. 복사기 4,000,000원*1대= 4,000
4. 기본경비 증감분 22,455,000원*3%= 6745. 계수조정 800,000원= 800[260]소록도병원 전산운영경비 32,000[210]운영비 6,776[210-01]일반수용비 4,3071. 레이저프린트용 토너 60,000원*70개= 4,2002. 도메인 수수료 21,000원*6개= 1263. 계수조정 -144,000원= △1444. 기본경비 증감분 4,182,000원*3%= 125[210-09]시설장비유지비 2,4691.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보수 2,722가. 출입통제시설 840,000원*1식*6%= 50나. 전기시설 26,800,000원*1대*6%= 1,608다. 공조시설 8,900,000원*1대*6%= 534라. 소방시설 8,840,000원*1대*6%= 5302. 정보화교육실 기반시설 유지보수 422가. AV시설 8,130,000원*1식*6%-314,000원= 174나. 기타교육시설 4,125,000원*1식*6%= 2483. 기본경비 증감분 3,144,000원*3%= 944. 계수조정 -769,000원= △769[220]여비 1,870[220-01]국내여비 1,8701. 정보화 전문교육 1,600☞ 089-7000-7021-250-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100,000원*2일*1인= 200나. 정보보호 전문교육 100,000원*2일*2인= 400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100,000원*2일*5인= 1,0002. 전산자료소산 출장 80,000*1일*1인*4회= 3203. 정보화 업무협의 100,000원*1일*2인*4회= 8004. 수탁자관리감독여비 100,000원*1일*1인*2회+80,000원= 2805. 계수조정 -1,190,000원= △1,1906. 기본경비 증감분 2,000,000원*3%= 60[430]유형자산 23,354[430-01]자산취득비 23,3541. 컴퓨터 구입 20,054가. 데스트탑 컴퓨터 1,112,000원*17대= 18,904나. 노트북컴퓨터 1,150,000원*1대= 1,1502. 프린터 구입 500,000원*5대= 2,5003. 계수조정 120,000원= 1204. 기본경비 증감분 22,674,000원*3%= 680[7022]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 321,000[20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280,000[210]운영비 180,640[210-12]복리후생비 145,8301. 맞춤형 복지제도 및 건강관리 등 지원 127,280,000원= 127,2802. 직원 생일축하 및 동호회·연구모임 등 활동 지원 18,550,000원= 18,550
[210-16]기타운영비 34,8101. 과운영비 17,280가. 지원총괄팀 270,000원*12개월= 3,240나. 시설관리팀 180,000원*12개월= 2,160다. 청원경찰 270,000원*12개월= 3,240라. 시설관리원 270,000원*12개월= 3,240마. 미화관리원 270,000원*12개월= 3,240바. 조경관리원 180,000원*12개월= 2,1602. 기관장실 운영비, 직원 축·조의 경비, 시상금, 격려금 등 17,530,000원= 17,530[250]직무수행경비 15,360[250-02]직책수행경비 15,3601. 센터장(복수직 3급 "갑") 500,000원*1명*12개월= 6,0002. 팀장(4급 보조기관 "갑") 350,000원*2명*12개월= 8,4003. 예비군 소대장 80,000원*1명*12개월= 960[320]민간이전 84,000[320-09]고용부담금 84,0001. 청원경찰 고용보험부담금 84,000,000원= 84,000[25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비총액) 41,000[210]운영비 10,885[210-01]일반수용비 10,0001. 사무용품, 소모품, TV수신료 등 10,000,000원= 10,000[210-07]임차료 8851. 워크숍 등 장소 임차 885,000원= 885☞ 089-7000-7021-260-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소록도병원 기본경비-소록도병원 전산운영경비-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17,765[220-01]국내여비 17,7651. 근무지 내·외 업무출장 등 40,000원*250회= 10,0002. 직원 교육훈련·워크숍 등 7,765,000원= 7,765[240]업무추진비 12,350[240-02]관서업무추진비 12,3501. 직원 간담회, 업무협의 등 30,000원*80회*4명= 9,6002. 관계기관 간담회, 업무협의 등 2,750,000원= 2,750[702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163,000[200]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50,000[210]운영비 36,800[210-05]특근매식비 12,4001. 특근매식비 7,000원*15명*10일*12월= 12,6002. 계수조정 -200,000원= △200[210-12]복리후생비 20,5601. 맞춤형복지 850,000원*22명= 18,7002. 생일축하 30,000원*22명= 6603. 동호회 지원 300,000원*2회= 6004. 직원 건강검진 150,000원*4명= 600[210-16]기타운영비 3,8401. 과운영비 270,000원*12월= 3,2402. 경조비 600,000원= 600
[250]직무수행경비 13,200[250-02]직책수행경비 13,2001. 위원장 700,000원*1명*12월= 8,4002. 4급 기관장 400,000원*1명*12월= 4,800[250]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113,000[210]운영비 91,550[210-01]일반수용비 39,9501. 교육훈련비 3,000,000원= 3,0002. 간담회, 회의자료 인쇄 2,000,000원= 2,0003. 법령, 자료집 등 인쇄 2,000,000원= 2,0004. 위촉장 제작 1,000,000원= 1,0005. 토너등 전산관련 용품구입 5,000,000원= 5,0006. 간행물구입 및 신문구독료 1,000,000원= 1,0007. 비품수선 및 각종수수료 3,000,000원= 3,0008.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700,000원*12월= 8,4009. 소모품 구입 1,000,000원*12월= 12,00010. 정보보호예산 500,000원= 50011. 개인정보보호예산 500,000원= 50012.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25,000원*12월= 1,50013. 계수조정 50,000원= 50[210-02]공공요금및제세 27,6001. 우편요금 24,600가. 심판청구 접수 및 지연통지 2,500원*300건*12월= 9,000☞ 089-7000-7022-250-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기본경비(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심판청구 재결서 송달 2,600원*500건*12월= 15,6002. 통신요금 등 250,000원*12월= 3,000[210-07]임차료 9,0001. 유관기관 간담회, 워크숍 등 9,000,000원= 9,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5,0001. 사무실 환경개선 유지보수 15,000,000원= 15,000[220]여비 13,850[220-01]국내여비 9,3501. 근무지외 출장 75,000원*7명*1회*12월= 6,3002. 근무지내 출장 20,000원*10명*1회*12월= 2,4003. 교육훈련 여비 650,000원= 650[220-02]국외업무여비 4,5001. 행정심판 해외선진사례 조사 4,500,000원= 4,500[240]업무추진비 7,600[240-02]관서업무추진비 7,6001. 회의개최 2,300,000원= 2,3002.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협의 2,300,000원= 2,3003. 관서업무추진비 3,000,000원= 3,000[7031]보건복지행정정보화 2,666,000[502]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2,666,000
[210]운영비 2,314,000[210-01]일반수용비 24,0001. 기관홈페이지 이미지 구입비 3,000,000원= 3,0002. 기관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갱신 비용 4,000,000원= 4,0003. 기술평가회의 수당 3,000,000원= 3,0004. 교육 및 회의자료 인쇄비 4,000,000원= 4,0005. 기관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10,000,000원= 10,000[210-15]관리용역비 2,290,0001.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2,290,000가.부내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인건비 1,997,0001) 운영 인건비 1,797,000,000원= 1,797,0002) HW 유지보수비 1,000,000원= 1,0003) SW 유지보수비 199,000,000원= 199,000나.부내행정정보시스템 추가개발 293,0001)부내행정지원시스템 추가기능개발 293,000,000원= 293,000[220]여비 10,000[220-01]국내여비 10,0001. 국내여비 10,000,000원= 10,000[260]연구용역비 168,000[260-01]일반연구비 168,0001.일반연구비 168,000,000원= 168,000[430]유형자산 174,000[430-01]자산취득비 174,0001.상용SW 및 HW도입 등 174,000,000원= 174,000[7033]보건복지인력개발 22,605,000☞ 089-7000-7024-25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02]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264,000[210]운영비 114,000[210-01]일반수용비 110,0001.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 등 18,000가.4대 폭력예방교육 8,000,000원= 8,000나.성인지감수성 교육 8,000,000원= 8,000다.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모의훈련(교육) 2,000,000원= 2,0002. 성주류화 활성화 30,000가.성평등자문위원회 4,000,000원= 4,000나.성평등정책포럼 6,000,000원= 6,000다.성주류화 제도 전문가 컨설팅 20,000,000원= 20,000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고충상담원 운영 17,000가.고충심의위원회 및 옴부즈만 운영 10,000,000원= 10,000나.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4,000,000원= 4,000다.성희롱 고충상담원 워크숍 3,000,000원= 3,0004.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45,000,000원= 45,000[210-07]임차료 4,0001. 성주류화 활성화 3,000가.성평등자문위원회 1,000,000원= 1,000나.성평등정책포럼 2,000,000원= 2,0002.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고충상담원 운영 1,000가.고충상담원 워크숍 1,000,000원= 1,000
[260]연구용역비 150,000[260-02]정책연구비 150,0001.성평등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150,000,000원= 150,000[30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16,996,000[350]일반출연금 16,996,000[350-01]기관운영출연금 12,523,000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운영출연금 12523,000,000= 12,523,000[350-02]사업출연금 4,473,000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업출연금 4473,000,000= 4,473,000[304]정책기반 구축 5,345,000[110]인건비 52,000[110-03]상용임금 52,0001.소송수행인력 52,000,000원*1명= 52,000[210]운영비 3,817,400[210-01]일반수용비 2,364,0001. 일반수용비 2,364,000가. 능력개발 353,0001) 국정시책, 전문직무 등 국내외교육 353,000,000원= 353,000나. 통합 및 전략홍보 661,0001) 온라인홍보, 방송매체 활용, 홍보역량 강화 등 661,000,000원= 661,000다. 창의변화관리 142,0001) 조직융합, 제도개선, 워크숍 등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42,000,000원= 142,000라.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 1,180,000☞ 089-7000-7033-302-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보건복지인력개발-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변호사 선임비용, 패소비용, 자문료, 송달료 등 1,180,000,000원= 1,180,000마.재정지속가능성 28,0001) 재정건전화 관련 예결산 담당자 워크숍 등 28,000,000원= 28,000[210-07]임차료 10,0001.임차료 10,000가. 능력개발 1,0001) 교육장 임차료 1,000,000원= 1,000나. 통합 및 전략홍보 6,0001) 방송관계자, 홍보실무자 워크숍 등 6,000,000원= 6,000다. 창의변화관리 3,0001) 공공기관 워크숍 3,000,000원= 3,000[210-12]복리후생비 4001.소송수행인력 400,000원*1인= 400[210-14]일반용역비 1,443,0001. 일반용역비 1,443,000가. 통합 및 전략홍보 1,376,0001) 온라인 여론 분석 서비스 운영 등 1,376,000,000원= 1,376,000나. 보건직공무원 채용 67,0001) 시험관리 및 출제관리 67,000,000원= 67,000[220]여비 29,000[220-01]국내여비 25,0001. 국내여비 25,000
나. 창의변화관리 5,0001) 변화관리 우수사례 점검, 지방이전 점검 5,000,000원= 5,000다.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 20,0001) 소송수행 여비 20,000,000원= 20,000[220-02]국외업무여비 4,0001. 국외업무여비 4,000가. 창의변화관리 4,0001) 변화관리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4,000,000원= 4,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사업추진비 4,000가. 통합 및 전략홍보 1,0001) 방송관계자,홍보실무자,블로그기자단 워크숍 경비 1,000,000원= 1,000나. 창의변화관리 1,0001) 조직융합, 변화관리 워크숍 등 추진 경비 1,000,000원= 1,000다.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 2,0001) 소송관련 수행경비, 소송실무자 및 법률 서비스 수요자(관련 기관 등) 워크숍 경비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1,294,000[260-01]일반연구비 1,294,0001. 일반연구비 1,294,000가. 정책기반 통계생산 1,294,0001) 보건복지정책 관련 통계 생산 1,294,000,000원= 1,294,000[310]보전금 43,000☞ 089-7000-7033-304-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보건복지인력개발-정책기반 구축-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10-03]포상금 43,0001. 포상금 43,000가. 능력개발 6,0001) 국정교육, 직무교육 등 우수사례 포상 6,000,000원= 6,000나. 창의변화관리 37,0001) 창의변화관리 우수사례 포상 37,000,000원= 37,000[320]민간이전 5,600[320-09]고용부담금 5,6001.소송수행인력 5,600,000원*1인= 5,600[430]유형자산 100,000[430-01]자산취득비 100,0001.자산취득비 100,000가. 통합 및 전략홍보 100,0001) 스튜디오 구축 100,000,000원= 100,000[7034]정책연구개발 762,000[301]정책연구개발(R&D) 762,000[260]연구용역비 762,000[260-02]정책연구비 762,0001. 정책연구개발 762,000,000원= 762,000[7035]국제협력관리 66,507,000[300]국제협력관리 2,666,000[210]운영비 292,500
[210-01]일반수용비 55,5001. FTA 협정문 법률검토 자문료 32,000,000원*1인= 32,0002. FTA협상결과 자료 인쇄, 자문수당 등 1,500,000원= 1,5003. GHSA선도그룹회의 및 장관급 회의, 양자,다자,ODA 등 회의 14,000,000원= 14,0004. 프린터 카트리지 등 인쇄관련 소모품 8,000,000원= 8,000[210-07]임차료 87,0001. FTA 설명회 장소 임차료 2,000,000원*2회= 4,0002. 국제협력 회의장소 임차료 2,000,000원*2회= 4,0003. 한중일협력체계 구축 회의장 임차료 2,000,000원*2회= 4,0004. 주재관 임차료 25,000,000= 25,0005. 한-아세안 보건의료대화채널 세션운영 임차료 50,000,000원*1회= 50,000[210-15]관리용역비 150,0001.한중일 보건복지분야 공동포럼 개최 123,000,000= 123,0002.아태지역 보건복지분야 포럼 개최 27,000,000= 27,000[220]여비 209,000[220-01]국내여비 30,0001. FTA협상 관련 회의 참석 14,000,000= 14,0002. 국제협력 관련 회의 참석 10,000,000= 10,0003.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준비 3,000,000= 3,0004.양자협력 및 MOU체결 지원 3,000,000= 3,000[220-02]국외업무여비 179,0001. 다자 업무 국외공무여행 지원 23,000,000= 23,0002. 주재관 회의 지원 29,000,000= 29,000☞ 089-7000-7033-304-3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보건복지인력개발-정책기반 구축-보전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양자 업무 국외공무출장 지원 31,000,000= 31,0004. ODA 및 재외동포 사업 관련 공무국외 출장지원 30,000,000= 30,0006. K-방역사절단 운영(정부,민간,기업등) 66,000,000= 66,000[240]업무추진비 7,500[240-01]사업추진비 7,5001. 보건복지분야 FTA 협상결과 설명 3,500,000= 3,5002.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준비 2,000,000= 2,0003.장차관님 국외 출장 시 정액경비 지원 2,000,000= 2,000[260]연구용역비 210,000[260-01]일반연구비 210,0001. 국제협력 연구용역비(WHO, OECD 등) 40,000,000*2건= 80,0002. 통상협력 연구용역비 30,000,000= 30,0003. 다자기구 대응 자문단 운영 100,000,000= 100,000[320]민간이전 1,416,000[320-01]민간경상보조 1,416,0001.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비 1,416,000,000= 1,416,000[340]해외이전 531,000[340-01]해외경상이전 228,0001.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228,000,000= 228,000[340-02]국제부담금 303,0001. WHO,UN파견근무자 의무지원경비 21,000,000= 21,0002. OECD등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282,000,000= 282,000
[301]WHO 사업분담금 지원(ODA) 2,070,000[340]해외이전 2,070,000[340-02]국제부담금 2,070,0001. WHO 사업분담금 지원 2,070,000,000원= 2,070,000[302]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12,305,000[340]해외이전 12,305,000[340-02]국제부담금 12,305,0001. WHO 의무분담금 납부 12,305,000,000원= 12,305,000[305]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1,073,000[350]일반출연금 11,073,000[350-01]기관운영출연금 8,523,000재단운영출연금 8,523,000,000= 8,523,000[350-02]사업출연금 2,550,0001.사업출연금 2,550,000,000= 2,550,000[306]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36,338,000[350]일반출연금 36,338,000[350-02]사업출연금 36,338,0001.ODA 사업 지원 36,338,000가.아시아지역사업 11,399,0001)라오스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30,000,000= 30,0002)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700,000,000= 700,0003)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1,000,000,000= 1,000,0004)라오스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및 정책관리 역량강화사업 494,000,000= 494,000☞ 089-7000-7035-300-2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국제협력관리-국제협력관리-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캄보디아 서북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주요 만성질환 관리 강화사업 2,500,000,000= 2,500,0006)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0=7)미얀마 양곤주 북부지역 1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500,000,000= 500,0008)우즈베키스탄 응급의료서비스 역량강화사업 750,000,000= 750,0009)우즈베키스탄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선별검사 역량강화사업 800,000,000= 800,00010)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2차 사업 825,000,000= 825,00011)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500,000,000= 500,00012)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도시빈곤지역 건강증진사업 300,000,000= 300,00013)스리랑카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1,500,000,000= 1,500,00014)라오스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성생식모자보건서비스 질 제고사업 1,500,000,000= 1,500,00015)캄보디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 사업 0=나.아프리카지역사업 13,222,0001)에티오피아 짐마존 결핵환자 발견체계 구축 및 진단역량 강화사업 600,000,000= 600,0002)에티오피아 짐마존 모성 및 신생아 중심 1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000,000,000= 1,000,0003)탄자니아 프와니주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849,000,000= 1,849,0004)탄자니아 무힘빌리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운영관리 컨설팅 2차사업 1,000,000,000= 1,000,0005)탄자니아 도도마주 필수응급산과 및 신생아 의료서비스 역량강화사업 1,000,000,000= 1,000,0006)가나 볼타 및 오티지역 모자보건증진 2차사업 2,000,000,000= 2,000,0007)아프리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가나 건강보험체계 강화사업 600,000,000= 600,000
8)우간다 응급의료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173,000,000= 1,173,0009)우간다 중부지역 지역사회보건요원(CHW)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900,000,000= 900,00010)모잠비크 켈리만중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2차 사업 1,500,000,000= 1,500,00011)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운영관리 거버넌스 강화사업 300,000,000= 300,00012)탄자니아 국립공중보건실험실 진단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0=13)가나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사업 600,000,000= 600,00014)우간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700,000,000= 700,000다.다국가사업 11,717,0001)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8,674,000,000= 8,674,0002)신규사업 개발연구, 타당성 조사 및 사업평가 894,000,000= 894,0003)국제협력강화 2,149,000,000= 2,149,000[308]WPRO 전략사업 추진(ODA) 1,884,000[340]해외이전 1,884,000[340-01]해외경상이전 1,884,0001.WPRO 전략사업 추진 1,884,000,000원 = 1,884,000[333]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ODA) 171,000[320]민간이전 171,000[320-01]민간경상보조 171,0001. 사회복지 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연수 등 2개국*85,500,000원= 171,000[7041]보건복지정보보호 8,770,000[500]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8,770,000[210]운영비 3,446,000☞ 089-7000-7035-306-35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국제협력관리-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일반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1]일반수용비 110,000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비, 인쇄비가. 정보보안 교육자료 등 제작 10,000원*0부=나.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등 제작 10,000원*0부=2.단수조정 110,000,000원= 110,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000단수조정 150,000,000원= 150,000[210-05]특근매식비 5,000단수조정 5,000,000원= 5,000[210-07]임차료 243,000단수조정 243,000,000원= 243,000[210-14]일반용역비 38,000단수조정 38,000,000원= 38,000[210-15]관리용역비 2,900,000단수조정 2,900,000,000원= 2,900,000[220]여비 20,000[220-01]국내여비 20,0001. 국내 여비 20,000가. 정보보안 감사 및 취약점점검 등 2명*4일*56,000원*26.785개기관= 12,000나.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1명*6일*56,000원*17.857개기관= 6,000다. 의료ISAC 대상기관 확대 관련 협의 등 2명*1회*56,000원*17.86개기관= 2,000라.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등 3개센터 주간.월간회의 3명*10회*56,000원*0개센터=
[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의료법 시행에 따른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안 사무추진 20개기관*4회*6.25명*10,000원= 5,000[260]연구용역비 417,000[260-01]일반연구비 417,0001.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417,000가.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417,000,000원= 417,0002. 진료정보침해 대응센터 관련 기술지원 등가. 침해사고 재발방지 기술지원 및 공동조사 연구용역 0원=[320]민간이전 4,347,000[320-01]민간경상보조 4,347,0001.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 운영 1,533,000가. 공동보안관제센터 운영비 1,378,000,000원= 1,378,000나.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155,000,000원= 155,000다.신청사 이전 0원=2. 진료정보 침해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885,000가.센터 운영비 510,000,000원= 510,000나. 진료정보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243,000,000원= 243,000다.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운영 0원=라.진료정보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0원=마.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독립망 구성 132,000,000원= 132,0003.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1,929,000가.센터 운영비 1,107,000,000원= 1,107,000☞ 089-7000-7041-500-21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보건복지정보보호-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및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시스템 구축 750,000,000원= 750,000다.개인정보 통합관제 대상기관 확대 등 720,000,00원= 72,000라.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 0원=마.신청사 이전 0원=[430]유형자산 535,000[430-01]자산취득비 535,000단수조정 535,000,000원= 535,000[7042]국제중재수행 1,000[300]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1,000[210]운영비 1,000[210-01]일반수용비 1,0001.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1,000가.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수행 비용 등 1,000,000원= 1,000[7043]행정지원인력 운영 2,156,000[300]행정지원인력 운영 2,156,000[110]인건비 1,793,188[110-03]상용임금 1,793,1881.16개사업 상용임금 인건비 1,757,931가.[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16,276000= 216,276나.[201]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64,981000= 64,981다.[211]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9,595000= 79,595라.[220]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91,013000= 91,013
마.[236]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56,371000= 56,371바.[237]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48,857000= 48,857사.[242]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44,176000= 44,176아.[246]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93,206000= 93,206자.[304]정책기반 구축 473,400000= 473,400차.[300]국제협력관리 52,988000= 52,988카.[300]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121,870000= 121,870타.[300]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75,200000= 75,200파.[301]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51,516000= 51,516하.[302]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24,000000= 24,000갸.[301]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216,851000= 216,851냐.[300]국가보건의료표준화 47,631000= 47,6312.처우개선분 1757931000*1.7%= 29,8853.계수조정 5372000= 5,372[210]운영비 19,200[210-12]복리후생비 19,20016개사업 공무직 복리후생비 19200000= 19,200[320]민간이전 343,612[320-09]고용부담금 343,6121.16개사업 공무직 고용부담금 336,264가.[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41,503000= 41,503나.[201]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12,470000= 12,470다.[211]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5,274000= 15,274☞ 089-7000-7041-500-3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보건복지정보보호-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220]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7,465000= 17,465마.[236]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0,818000= 10,818바.[237]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9,376000= 9,376사.[242]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477000= 8,477아.[246]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7,886000= 17,886자.[304]정책기반 구축 90,800000= 90,800차.[300]국제협력관리 10,168000= 10,168카.[300]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23,387000= 23,387타.[300]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14,000000= 14,000파.[301]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9,886000= 9,886하.[302]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4,000000= 4,000갸.[301]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41,614000= 41,614냐.[300]국가보건의료표준화 9,140000= 9,1402.계수조정 1632000= 1,632처우개선분 336264000*1.7%= 5,716[08A]아동·보육 9,161,096,000 $ 17,957[1300]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453,361,000 $ 3,304[1331]아동자립지원 36,478,000[302]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276,000[320]민간이전 200,000[320-01]민간경상보조 200,0001.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1회*200,000,000원= 200,000
[330]자치단체이전 1,076,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76,0001.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0원=2.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1,076,000,000원= 1,076,000[30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7,467,000[210]운영비 84,000[210-01]일반수용비 84,0001.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84,000,000원= 84,000[220]여비 12,000[220-01]국내여비 3,0001. 국내여비 3000000= 3,000[220-02]국외업무여비 9,0001. 국외여비 9000000= 9,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자립수당 사업추진비 4000000= 4,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 자립수당 관련 연구용역비 50000000= 50,000[320]민간이전 78,000[320-01]민간경상보조 78,0002. 자립수당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78000000= 78,000[330]자치단체이전 27,239,000☞ 089-7000-7043-300-320 : 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행정지원인력 운영-행정지원인력 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7,239,0001.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27239000000= 27,239,000[30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7,735,000[210]운영비 14,000[210-01]일반수용비 14,0001. 자립지원 업무지침 등 인쇄비 1회*14,000,000원= 14,000[220]여비 3,000[220-01]국내여비 3,0001. 국내여비 1회*3,000,000원= 3,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사업추진비 1회*4,000,000원= 4,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 일반연구비 1식*50,000,000원= 50,000[320]민간이전 50,000[320-01]민간경상보조 50,0001.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교육비 1회*50,000,000원= 50,000[330]자치단체이전 7,614,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614,0001.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1회*3,353,000,000원= 3,353,0002. 자립지원 사업비(사업비) 1회*3,990,000,000원= 3,990,000
3. 자립지원 사업비(사업운영비) 1회*271,000,000원= 271,000[1333]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9,901,000 $ 3,304[300]가정위탁 지원·운영 7,995,000[210]운영비 100,000[210-01]일반수용비 100,0001.가정위탁 홍보 등 운영비 100000000= 100,000[320]민간이전 100,000[320-01]민간경상보조 100,0001.위탁부모 교육 등 가정위탁사업 운영지원 100000000= 100,000[330]자치단체이전 7,79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795,000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84,000가. 서울 875명*68,500원*50%= 29,969나. 지방 9,459명*68,500원*70%= 453,559다. 단수조정 472,000= 4722.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000가. 검사비 43,5401) 서울 28명*200,000원*40%= 2,2402) 지방 295명*200,000원*70%= 41,300나. 치료비 435,4001) 서울 28명*200,000원*10개월*40%= 22,4002) 지방 295명*200,000원*10개월*70%= 413,000다. 단수조정 60,000= 60☞ 08A-1300-1331-303-33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아동자립지원-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751,000가. 위기아동 가정보호 1,222,0001) 서울 14명*1,000,000원*9개월*40%= 50,4002) 지방 186명*1,000,000원*9개월*70%= 1,171,8003) 단수조정 -200000= △200나. 전문가정위탁 3,529,0001) 서울 30명*1,000,000원*12개월*40%= 144,0002) 지방 403명*1,000,000원*12개월*70%= 3,385,2003) 단수조정 -200000= △2004.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36,000가. 서울 14명*1,000,000원*40%= 5,600나. 지방 186명*1,000,000원*70%= 130,200다. 단수조정 200,000= 2005.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945,000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463명*1,000,000*6개월*70%= 1,944,600나. 단수조정 400,000= 400[301]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906,000 $ 3,304[210]운영비 24,000[210-01]일반수용비 23,0001.입양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책자인쇄 등 23,000,000원= 23,000[210-07]임차료 1,0001. 입양기관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
[220]여비 16,000 $ 3,304[220-01]국내여비 5,0001. 입양기관 지도점검 등 5,000,000원= 5,000[220-02]국외업무여비 11,000 $ 3,3041. 입양정책 지원을 위한 국외 사례조사 등 11,000 $ 3,304가. 항공운임 2,000,000원*4인*1회= 8,000나. 일비 $26*4인*1회= 118 $ 104다. 숙박비 $155*4인*3일*1회= 2,102 $ 1,860라. 식비 $67*4인*5일*1회= 1,514 $ 1,340마. 계수조정 -734,000원= △734[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입양기관 등 관계기관 회의 및 간담회 진행비 등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35,000[260-01]일반연구비 35,0001. 입양정책 관련 연구 등 35,000,000원= 35,000[320]민간이전 1,829,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1,829,0001.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1,829,000,000원= 1,829,000[1334]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9,704,000[301]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9,704,000[330]자치단체이전 39,704,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3,380,000☞ 08A-1300-1333-300-33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가정위탁 지원·운영-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2,068,000가.인건비 21207000000= 21,207,000나.운영비 861000000= 861,000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11,312,000가.인건비 9189000000= 9,189,000나.운영비 611000000= 611,000다.사업비 1512000000= 1,512,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6,324,0001.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6324000000원= 6,324,000[1335]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5,445,000[302]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55,445,000[330]자치단체이전 55,44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5,445,0001.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55,445,000가. 보호대상아동 19,317,2791) 서울 3,801명*97,000원*12월*40%= 1,769,7462) 지방 21,536명*97,000원*12월*70%= 17,547,533나. 기초수급가구아동 36,128,2321) 지방 55,425명*97,000원*12월*70%*80%= 36,128,232다. 계수조정 -511,000= △511[1336]아동ㆍ청소년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651,000[303]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651,000
[210]운영비 25,000[210-01]일반수용비 25,0001. 아동안전 관련 회의, 홍보, 인쇄비 등 25,000,000원*100%= 25,000[220]여비 3,000[220-01]국내여비 1,0001. 아동안전 관련 업무여비 등 1,000,000원*100%= 1,000[220-02]국외업무여비 2,0001.아동안전 관련 업무여비 등 2,000,000원*100%= 2,000[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아동안전 관련 회의비용 등 1,000,000원*100%= 1,000[320]민간이전 622,000[320-01]민간경상보조 622,0001.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622,000가. 아동안전 의무교육 및 체험교육 컨텐츠 개발 보급 등 200,000,000원*100%= 200,000나.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 276,000,000원*100%= 276,000다. 아동안전문화 조성 등 80,000,000원*100%= 80,000라. 아동안전사고 예방강화 등 66,000,000원*100%= 66,000[1337]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증진 3,152,000[304]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3,152,000[210]운영비 49,000[210-01]일반수용비 46,0001.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26,000☞ 08A-1300-1334-301-33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아동정책관련 지침 및 업무자료 인쇄 등 26,000,000원*1식= 26,0002. 아동인권증진지원 20,000가. 가정 복지 증진 유공 부상품 제작, 국가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인쇄 등 20,000,000원*1식= 20,000[210-07]임차료 3,0001.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3,000가. 아동정책관련 회의 개최 임차료 3,000,000원*1식= 3,000[220]여비 24,000[220-01]국내여비 13,0001.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10,000가. 아동정책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10,000,000원*1식= 10,0002. 아동인권증진지원 3,000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등 3,000,000원*1식= 3,000[220-02]국외업무여비 11,0001.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11,000가. 아동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시찰 등 11,000,000원*1식= 11,000[260]연구용역비 217,000[260-01]일반연구비 217,0001.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30,000가. 아동정책 관련 연구용역 30,000,000원*1식= 30,0002. 아동인권증진지원 187,000가.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연구 187,000,000원*1식= 187,000[320]민간이전 817,000
[320-01]민간경상보조 817,0001. 아동인권증진지원 717,000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717,000,000원*1식= 717,0002.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100,000,000*1식= 100,000[330]자치단체이전 2,04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1.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400,000,000*1식= 4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645,0001.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1145000000= 1,145,0002.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 500000000= 500,000[1338]방과후 돌봄 지원 245,586,000[300]지역아동센터 지원 196,804,000[210]운영비 19,000[210-01]일반수용비 19,0001. 일반수용비 19,000,000원= 19,0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9,0001. 국내여비 9,000,000원 = 9,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사업추진비 2,000,000원 = 2,000[260]연구용역비 150,000[260-01]일반연구비 150,000☞ 08A-1300-1337-304-21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증진-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연구용역 150,000,000= 150,000[330]자치단체이전 196,624,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93,984,0001.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261개소*6437600원*12개월*48% = 158,000,3342.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453,056가.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59개소*900,000원*12개월*48% = 2,379,456나.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800개소*200,000원*12개월*48% = 2,073,6003.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0,580,843가.서울 453명*1,294,000원*12개월*30% = 2,110,255나.지방 3,667명*1,294,000원*12개월*50% = 28,470,5884.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지원 16개소*198,000,000원*30% = 950,4005.계수조정 -633000= △633[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640,0001.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640,000가. 지자체 및 법인 시설 100개소*30000000원*0.48= 1,440,000나. 개인 시설 250개소*10000000원*0.48= 1,200,000[314]다함께 돌봄 사업 48,782,000[210]운영비 9,000[210-01]일반수용비 9,0001. 기본경비 9,000가. 인쇄 및 수당 지급 등 4500000원*2회= 9,000[320]민간이전 185,000
[320-01]민간경상보조 185,000학교돌봄터 사업지원단 운영비 185,000가. 지원단 운영비 3,081,000원*5인*12월*100%= 184,860나. 단수조정 140,000원= 140[330]자치단체이전 48,58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8,378,0001.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5,150,000가. 센터장 12,550,8561) 기존 818개소*2,251,000원*1인*12월*48%= 10,605,9922) 신규 450개소*2,251,000원*1인*4월*48%= 1,944,864나. 돌봄선생님 12,594,3261) 기존 818개소*1,115,000원*2인*12월*48%= 10,507,0462) 신규 450개소*1,115,000원*2인*4월*48%= 1,926,7203) 시범사업 30개소*1,115,000원*1인*10월*48%= 160,560다. 단수조정 4,818,000원= 4,818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694,000가. 기존 818개소*300,000원*12월*48%= 1,413,504나. 신규 450개소*300,000원*4월*48%= 259,200다. 시범사업 30개소*150,000원*10월*48%= 21,600라. 단수조정 -304,000원= △3043. 학교돌봄터 인건비 1,034,000가. 기존 50실*1.5명*2,757,000원*12월*25%= 620,325나. 신규 100실*1.5명*2,757,000원*4월*25%= 413,550☞ 08A-1300-1338-300-26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방과후 돌봄 지원-지역아동센터 지원-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단수조정 125,000원= 1254. 학교돌봄터 운영비 500,000가. 기존 50실*2,000,000원*12월*25%= 300,000나. 신규 100실*2,000,000원*4월*25%= 2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0,210,00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9,800,000가. 리모델링비 450개소*50,000,000원*48%= 10,800,000나. 기자재비 450개소*20,000,000원*100%= 9,000,000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SOC복합화) 410,000가. 복합화 가산분 82개소*5,000,000원*100%= 410,000[1339]아동보호 및 권리보장 62,444,000[300]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4,316,000[320]민간이전 24,316,000[320-01]민간경상보조 24,316,0001.아동권리보장원 지원 24,316,000가.인건비 9,280,0001)직원보수 7,548,000,000= 7,548,0002)임원보수 254,000,000= 254,0003)기관부담금 1,478,000,000원= 1,478,000나.관리운영비 3,565,0001)기본경비 851,000,000원= 851,0002)임차료 3,827,000,000원-1,559,000,000+168,000,000= 2,436,000
3) 교육훈련비 25,000,000원= 25,0004) 유지보수비 67,000,000원= 67,0005)자산취득비 1,126,000,000원-1078000000+138,000,000 = 186,000다.고유사업비 11,471,0001) 아동정책개발 지원 1,190,000가) 아동정책 수립지원 213,000,000원= 213,000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100,000,000원+200,000,000원= 300,000다) 아동보호통합패널 구축사업 443,000,000원+784,000,000원-784000000원+234,000,000원= 677,000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502,000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192,000,000원= 192,000나) 어린이주간 및 어린이날 개최 600,000,000원-440,000,000원+100,000,000원= 260,000다) (신규)지역사회 주도의 놀이 확산 지원 50,000,000원= 50,0003)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2,846,000가) 지역아동복지사업 1,453,000,000원= 1,453,000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39,000,000원= 239,000다) 아동자립지원 1,053,000,000원+1,040,000,000원-1,040,000,000원+50,000,000원= 1,103,000라) 아동 자산형성 지원 51,000,000원= 51,000마) (신규)보호아동 심리치료 지원 1,878,000,000원-1878000000=4)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 6,933,000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2,361,000,000원= 2,361,000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5,012,000,000원+400,000,000원-3,002,000,000원+500,000,000+100,000,000원=3010000☞ 08A-1300-1338-314-33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방과후 돌봄 지원-다함께 돌봄 사업-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620,000,000원-54000000= 566,000라)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946,000,000원= 946,000마)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2,058,000,000원-909,000,000원-1149000000+50,000,000원= 50,000라.광역단위 아동복지 전달체계 구축시범사업(시도보장원) 1678000000-1678000000=[301]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38,128,000[210]운영비 45,000[210-15]관리용역비 45,000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5,000,000원= 45,000[320]민간이전 851,000[320-01]민간경상보조 851,0001.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834,000,000원= 834,0002.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 17000000= 17,000[330]자치단체이전 37,23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3,032,0001.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1,761,000가.인건비 23535000000= 23,535,000나.운영비 4008000000= 4,008,000다.사업비 2020000000= 2,020,000라.방문형 가족회복사업 2198000000= 2,198,0002.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1271000000= 1,271,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00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200,000,000원= 4,200,000
[2500]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814,625,000 $ 12,667[2533]저출산대응인구정책 401,660,000[300]인구교육추진지원 1,145,000[210]운영비 64,000[210-01]일반수용비 42,0001. 인쇄비(인구교육교재 등) 및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등 42,000가.위원회 및 자문회의 수당, 인쇄비 등 150,000원*8명*5회= 6,000나.인구교육교재 등 운영자료 인쇄비 60000원*100부*6회= 36,000[210-16]기타운영비 22,0001.기타운영비 등 22,000,000원= 22,000[220]여비 2,000[220-01]국내여비 2,0001. 국내여비 80,000원*2인*12회+80,000원= 2,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인구정책 전문가 토론회, 회의 및 업무협의 등 400,000원*10회= 4,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인구정책연구 및 업무협의 등 100,000,000원*1= 100,000[320]민간이전 975,000[320-01]민간경상보조 975,0001. 학교인구교육 지원 277,000가.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10,000,000원*18교= 180,000☞ 08A-1300-1339-300-320 : 아동·보육-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아동보호 및 권리보장-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대학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 5,700,000원*10개 대학= 57,000다.교사 인구교육수업경진대회 40,000,000원*1회= 40,0002. 사회인구교육 지원 472,000가.민간·종교단체 인구교육 지원 43,200,000원*5개 단체= 216,000나.군.공공기관 인구교육 256,000,000원*1개 단체= 256,0003. 인구교육 인프라 확대 226,000가.인구교육 전문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80명*600,000원= 48,000나.인구교육 교재개발보급 3여종*56,000,000원= 168,000다.인구교육 홈페이지 관리 1,000,000*10개월= 10,000[301]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370,000[340]해외이전 370,000[340-02]국제부담금 370,0001.유인인구활동기금(UNFPA) 205,000,000원= 205,0002.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 165,000,000원= 165,000[305]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7,000,000[210]운영비 60,000[210-01]일반수용비 60,000일반수용비 60,000,000= 60,000[220]여비 2,000[220-01]국내여비 2,000사업추진 현장점검 2,000,000= 2,000[240]업무추진비 1,000
[240-01]사업추진비 1,000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 1,000,000= 1,000[330]자치단체이전 26,93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6,937,000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6,937,000,000= 26,937,000[306]첫만남 이용권 지원 373,145,000[210]운영비 25,000[210-01]일반수용비 25,0001.사업관리 위한 일반수용비 25000000= 25,000[220]여비 1,000[220-01]국내여비 1,0001.사업 관리을 위한 국내 여비 1000000= 1,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사업관리 및 지원 위한 업무추진비 4000000= 4,000[320]민간이전 245,000[320-01]민간경상보조 245,0001.시스템 운영관리 245000000= 245,000[330]자치단체이전 372,87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72,870,0001.첫만남 이용권 지급 372,870,000,000원= 372,870,000[2537]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9,016,000 $ 12,667[300]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1,096,000 $ 2,142☞ 08A-2500-2533-300-32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대응인구정책-인구교육추진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운영비 331,000[210-01]일반수용비 163,0001. 전문가 회의수당, 인쇄비 등 163,000가. 시행계획 및 각종 보고서 인쇄비, 회의수당, 포상 등 163,000,000원= 163,000[210-07]임차료 18,0001. 세미나 등 회의장소 임차료 18,000가. 세미나 등 회의장소 임차료 1,000,000원*18회= 18,000[210-14]일반용역비 150,0001.아태지역 저출산 대응정책 국제심포지엄 추진 150,000,000원= 150,000[220]여비 37,000 $ 2,142[220-01]국내여비 31,000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련 추진 지도점검 150,000원*7인*10회= 10,50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설명회 등 75,000원*3일*7인*13회= 20,4753. 계수조정 25,000원= 25[220-02]국외업무여비 6,000 $ 2,1421.한중일 교류협력 및 회의 2,568 $ 964가. 항공료 500,000*2인= 1,000나. 일비 $30*3일*2인= 203 $ 180다. 숙박비 $137*2일*2인= 619 $ 548라. 식비 $59*2일*2인= 267 $ 236라. 계수조정 479,000원= 4792.UN 고령화 회의 참석 등 3,432 $ 1,178
가.항공료 2,100,000*1인= 2,100나.일비 $30*5일*1인= 170 $ 150다.숙박비 $176*4일*1인= 796 $ 704라.식비 $81*4일*1인= 366 $ 324[240]업무추진비 25,000[240-01]사업추진비 25,000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업무협의 25,000,000원= 25,000[260]연구용역비 588,000[260-01]일반연구비 588,000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관리 150,000,000원= 150,0002. 저출산고령화정책 과제 연구 278,000,000원= 278,0003. 근거기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인식조사 160,000,000원= 160,000[330]자치단체이전 11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15,0001. 고령화사회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115,000,000원= 115,000[301]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048,000[210]운영비 1,562,000[210-01]일반수용비 1,030,0001. TV·옥외 광고 등 820,000,000원*1회= 820,0002. 온·오프라인 홍보 210,000,000원*1회= 210,000[210-07]임차료 10,0001.홍보, 캠페인 관련 임차료 2,000,000원*5회= 10,000[210-14]일반용역비 522,000☞ 08A-2500-2537-300-21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온오프라인 홍보 등 372,000,000원*1회= 372,0003. 인구의 날 사업 150,000,000원*1회= 150,0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4,0001. 홍보 대행사 선정을 위한 회의 참석, 사회연대회의 회의 참석 등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명*200,000원*10개월= 4,000[220-02]국외업무여비 5,0001.저출산고령화 관련 해외사례수집 심포지엄포럼 참석 2명*2,500,000원*1회= 5,000[240]업무추진비 7,000[240-01]사업추진비 7,0001. 저출산고령화 관련 간담회 및 워크숍, 언론인 간담회, 사회연대회의 간담회 등 추진 경비 700,000원*10개월= 7,000[320]민간이전 1,000,000[320-01]민간경상보조 1,000,000민간이 주도하는 출산인식전환사업 1,000,000,000원*1개= 1,000,000[330]자치단체이전 47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70,0001. 민간지자체가 선도하는 출산인식전환사업 39,495,790원*0.7*17개시도= 470,000[30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4,872,000 $ 10,525[110]인건비 1,199,329[110-02]기타직보수 889,8301.봉급 757,097가.전문임기제 757,097
1)전임 가급 6,798,351원*4명*12월= 326,3212)전임 나급 5,240,796원*5명*12월= 314,4483)전임 다급 4,846,981원*2명*12월= 116,3282.시간외수당 28,997가.전문임기제 28,9971)전임 나급 14,414원*5명*25시간*12월= 21,6212)전임 다급 12,294원*2명*25시간*12월= 7,3763.가족수당 10,560가.전문임기제 10,5601)배우자 11명*40,000원* 12월= 5,2802)직계존속 22명*20,000원*12월= 5,2804.정액급식비 18,480가.전문임기제(가, 나, 다급) 11명*140,000원*12월= 18,4805.연가보상비 15,192가.전문임기제 15,1921)전임 가급 6,798,351원*0.84*0.86*4명*20/30*0.5= 6,5482)전임 나급 5,240,796원*0.84*0.86*5명*20/30*0.5= 6,3103)전임 다급 4,846,981원*0.84*0.86*2명*20/30*0.5= 2,3346.직급보조비 38,160가.전문임기제 38,1601)전임 가급 400,000원*4명*12월= 19,2002)전임 나급 250,000원*5명*12월= 15,0003)전임 다급 165,000원*2명*12월= 3,960☞ 08A-2500-2537-301-21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7.계수조정 21,344,000원= 21,344[110-03]상용임금 309,4991.봉급 246,989가.사무처장 9,059,211원*1명*12월*1.03= 111,972나.공무직 2,184,740원*5명*12월*1.03= 135,0172.시간외수당 14,559가.공무직 10,470원*1.5*15시간*12월*5명*1.03= 14,5593.가족수당 4,560가.사무처장 9601)배우자 40,000원*1명*12월= 4802)직계존속 20,000원*2명*12월= 480나.공무직 3,6001)배우자 40,000원*5명*12월= 2,4002)직계존속 20,000원*5명*12월= 1,2004.정액급식비 10,080가.사무처장 140,000원*1명*12월= 1,680나.공무직 140,000원*5명*12월= 8,4005.연가보상비 5,337가.사무처장 9,059,211원*1명*0.78*0.86*20/30*0.5*1.03= 2,086나.공무직 2,184,740원*5명*12*0.84*0.86/30*12/12*1.03= 3,2516.명절휴가비 13,502
가.공무직 2,184,740원*0.6*2회*5명*1.03= 13,5027.직급보조비 9,000가.사무처장 750,000원*1명*12월= 9,0008.계수조정 5,472,000원= 5,472[210]운영비 2,780,500[210-01]일반수용비 2,521,5001.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회의체 운영 310,000가.본위원회 등 회의수당 210,0001)본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17명*4회= 10,2002)정책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33명*4회= 19,8003)분과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10명*10회*7개= 105,0004)TF 회의수당 150,000원*10명*30회= 45,0005)전문가 회의수당 150,000원*5명*24회= 18,0006)회의체 및 워크숍 등 발제수당 100,000원*5명*24회= 12,000나.기타 회의체 운영 비용 100,0001)본위원회 및 정책운영위원회 자료 유인 4,000,000원*4회= 16,0002)저출산·고령화 포럼 및 전체위원 워크숍 등 자료 유인 4,000,000원*12회= 48,0003)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자료 유인 2,000,000*6회= 12,0004)본위원회 및 정책운영위원회 속기료 500,000원*8회= 4,0005)위원장 간담회 등 회의체 행사경비 20,000,000원*1회= 20,0002.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강화 2,000,000가.기본계획 정책홍보 1,200,0001)온라인 광고 100,000,000원*7편= 700,000☞ 08A-2500-2537-302-11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매체비 20,000,000원*1채널*12월= 240,0003)언론지면광고 260,000,000원*1식= 260,000나.콘텐츠 제작 700,0001)4차 기본계획 홍보영상 제작 100,000,000원*6편= 600,0002)기본계획 및 시기별 광고제작 5,000,000원*10편= 50,0003)국민소통 온라인 웹툰 500,000원*50회= 25,0004)정책안내 유튜브 영상 2,500,000원*10회= 25,000다.온라인 디지털 매체 국민소통 100,0001)SNS 운영관리 50,000,000원*1식= 50,0002)위원회 사진 및 취재 지원 50,000,000원*1식= 50,0003.기타 운영비 211,500가.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품 구입 10,000,000원*12월= 120,000나.현수막·포스터 등 행사용 물품 제작 1,000,000원*12월= 12,000다.업무 관련 통·번역료 및 자료 구입 1,200,000*12월= 14,400라.대국민 설문조사 20,000,000원*2회= 40,000마.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숙의토론회 및 문화혁신 확산 워크숍 등 행사경비 25,000,000원*1회= 25,000바.계수조정 100,000원= 100[210-02]공공요금및제세 5,0001.통신요금 300,000원*12월= 3,6002.우편요금 100,000원*12월= 1,2003.케이블 TV 수신료 20,000원*2대*12월= 4804.계수조정 -280,000원= △280
[210-05]특근매식비 10,0001.특근매식비 7,000원*30명*4회*12월= 10,0802.계수조정 -80,000원= △80[210-07]임차료 76,0001.복합기·노트북 임차 2,618,000원*12월= 31,4162.공용차량 임차 1,000,000원*1대*12월= 12,0003.회의장 및 기타 임차료 750,000원*12회= 9,0004.전체위원 워크숍 장소 임차 9,000,000원*1회= 9,0005.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600,000원*2명*12월= 14,4006.계수조정 184,000원= 184[210-08]유류비 6,0001.유류비 4,000리터*1,500원*1대= 6,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40,0001.사무·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3,000,000원*12월= 36,0002.기타 시설장비 유지보수 2,000,000*2회= 4,000[210-12]복리후생비 11,0001.맞춤형 복지(전문임기제, 상용직) 553,000원*17명= 9,4012.직원 생일축하 격려품 30,000원*40명= 1,2003.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100,000원*4회= 4004.계수조정 -1000원= △1[210-15]관리용역비 100,0001.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100,000,000원*1식= 100,000[210-16]기타운영비 11,000☞ 08A-2500-2537-302-21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비서실 및 과운영비 720,000원*12월= 8,6402.직원 및 업무관계자 축·조의금 등 100,000원*24회= 2,4003.계수조정 -40,000원= △40[220]여비 86,000 $ 10,525[220-01]국내여비 48,0001.근무지내 출장 20,000원*43명*2회*12월= 20,6402.근무지외 출장 80,000원*19명*1회*12월= 18,2403.지역정책설명회 80,000원*5명*7회= 2,8004.국내이전비 2,000,000원*3회= 6,0005.계수조정 320,000원= 320[220-02]국외업무여비 38,000 $ 10,5251.국외선진사례 조사 28,393 $ 10,525가.항공료 4,500,000원*3명= 13,500나.숙박비 $172*5명*7일= 6,803 $ 6,020다.식비 $81*5명*8일= 3,661 $ 3,240라.일비 $31.62*5명*8일= 1,429 $ 1,265마.장차관급 항공료 추가 1,500,000원*2명= 3,0002.외환비용에 따른 계수조정 9,606,900원= 9,607[240]업무추진비 92,000[240-01]사업추진비 37,0001.위원회 회의 및 업무협의 37,680가.본위원회 30,000원*25명*4회= 3,000
나.정책위 30,000원*40명*4회= 4,800다.분과위원회 30,000원*5개*20명*6회= 18,000라.TF회의 30,000원*30명*6회= 5,400마.전문가 간담회 30,000원*6명*3회*12월= 6,4802.계수조정 -680,000원= △680[240-02]관서업무추진비 55,0001.대내외 업무협의 160,000원*5개과*5회*12월= 48,0002.직원 워크숍 30,000원*40명*2회= 2,4003.관련단체 격려 200,000원*24회= 4,8004.계수조정 -200,000원= △200[250]직무수행경비 83,550[250-02]직책수행경비 83,5501.부위원장 1,325,000원*1.5*1명*12월= 23,8502.사무처장 750,000원*1.5*1명*12월= 13,5003.고위공무원 나급 600,000원*1.5*1명*12월= 10,8004.과장급(3급) 500,000원*1명*12월= 6,0005.과장급(4급) 350,000원*4명*12월= 16,8006.4급 복수직 150,000원*3명*12월= 5,4007.팀장급(임기제가급) 150,000원*4명*12월= 7,200[260]연구용역비 550,000[260-01]일반연구비 550,0001.2021년 성과평가 용역 60,000,000원*1개과제= 60,0002.중장기 전망 50,000,000원*4개과제= 200,000☞ 08A-2500-2537-302-21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연구 40,000,000원*5개과제= 200,0004.수시과제 45,000,000원*2개과제= 90,000[320]민간이전 45,621[320-09]고용부담금 45,6211.사무처장(건강보험부담금) 400,000*12월= 4,8002.전문임기제(고용보험부담금) 40,000원*11명*12월= 5,2803.공무직(4대보험) 33,028가.공무직 4대 보험료 172,081,661원*0.1086= 18,688나.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 172,081,661원/12월= 14,3404.4대보험료 인상분 2,513,000원= 2,513[430]유형자산 35,000[430-01]자산취득비 35,0001.보안SW 라이선스 구입 10,000,000원*1식= 10,0002.전산SW 라이선스 구입 10,000,000원*1식= 10,0003.전산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임차물품 대체) 15,000,000원*1식= 15,000[2539]아동수당 지원 2,403,949,000[300]아동수당 지급 2,403,949,000[210]운영비 136,000[210-01]일반수용비 126,0001.홍보,지침.법령 인쇄비 및 지자체 교육비, 운영비 등 126,000,000= 126,000[210-07]임차료 10,0001. 관계자 교육 및 워크샵 등에 따른 임차료 10,000,000= 10,000
[220]여비 10,000[220-01]국내여비 10,0001.아동수당 시군구 현장 실태점검 및 관계자 협의 등 10,000,000= 10,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아동수당 관련 국회 및 지자체 등 업무협의에 따른 사업추진비 4,000,000= 4,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아동수당 제도 관련 연구 등 50,000,000= 50,000[330]자치단체이전 2,403,74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403,749,0001. 아동수당 급여 지급 2732794명*100,000원*12개월*73.6%*99.6% -450246000= 2,403,499,0002. 지자체 사업추진비 지원(우편비, 홍보비등) 250,000,000= 250,000[3100]보육지원강화 5,893,110,000 $ 1,986[3133]영유아보육료지원 3,223,853,000[331]영유아보육료 지원 3,202,771,000[330]자치단체이전 3,202,771,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202,771,0001. 만 0-2세 보육료 565000명*12개월*447033원= 3,030,883,7402. 장애아 보육료 12000명*12개월*407083원= 58,619,9523.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26000명*12개월*79900원= 24,928,8004. 연장보육료 지원 42000명*12개월*137387원= 69,243,048☞ 08A-2500-2537-302-26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 미지급금 지원 19092000000원= 19,092,000단수조정 3460000= 3,460[336]시간제보육 지원 20,882,000[320]민간이전 300,000[320-01]민간경상보조 300,000사업운영·관리 300,000,000원= 300,000[330]자치단체이전 20,58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0,482,0001.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0,482,721가. 보육료 3,000원*243시간*890개반*11.5개월*50%= 3,730,658나. 인건비 2,639,442원*(890명+38명)*11.5개월*50%= 14,084,063다. 운영비 500,000원*(890개반+38개반)*11.5개월*50%= 2,668,0002.단수조정 -721,000원= △721[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20,000,000원*10개소*50%= 100,000[337]표준보육비용 조사 200,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 표준보육비용 조사 연구용역비 200000000= 200,000[3134]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64,762,000[341]어린이집 기능보강 3,859,000
[330]자치단체이전 3,859,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859,0001. 어린이집 환경개선 3,740,010가.증개축 5개소*1397000원*132m*50%= 461,010나.개보수 200개소*30000000원*50%= 3,000,000다.장비비 279개소*2000000원*50%= 279,0002.장애아시설 환경개선 120,000가.개보수 3개소*30000000원*50%= 45,000나. 장비비 50개소*3000000원*50%= 75,0003. 계수조정 -1,010,000원= △1,010[344]어린이집 확충 60,903,000[210]운영비 33,000[210-01]일반수용비 33,0001. 운영 및 관리 33,000,000원= 33,000[320]민간이전 603,000[320-01]민간경상보조 603,0001. 국공립 확충 조사, 전담 지원 603,000,000원= 603,000[330]자치단체이전 60,267,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60,267,0001. 어린이집 확충 60,267,000가. 국공립 신축(민간매입 포함) 19,627,7971) 일반신축 1차년도 교부액 1,676,000원*33개소*561m*50%*50%= 7,756,9472) 생활SOC복합화 1차년도 교부액 1,676,000원*12개소*561m*50%*60%= 3,384,850☞ 08A-3100-3133-331-330 : 아동·보육-보육지원강화-영유아보육료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국공립 신축 2차년도 교부액 8,486,000,000원*1개소*100%= 8,486,000나. 국공립 매입 1676000원*15개소*465m*50%= 5,845,050다. 국공립 장기임차 210,000,000원*70개소*50% +150,000,000원*30개소*50%= 9,600,000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000,000원*390개소*50%= 21,450,000마. 장애아전문 신축 983,9741) 1차년도 교부액(당해년도 확충) 1,676,000원*2개소*673m*50%*50%= 563,9742) 2차년도 교부액(전년도 확충) 420,000,000원*1개소*100%= 420,000바. 기자재비 10,000,000원*552개소*50%= 2,760,000사. 계수조정 179000원= 179단수조정 0=[3135]어린이집 관리 34,500,000 $ 1,986[350]보육사업관리 5,693,000 $ 1,986[210]운영비 1,159,000[210-01]일반수용비 734,0001. 보육사업 지침 발간 등 267,000,000 원= 267,0002. 보육정책 홍보 236,000,000 원= 236,0003. 보육통합정보관리 131,000,000 원= 131,000단수조정 100,000,000원= 100,000[210-07]임차료 25,0001. 보육유관기관 등 종사자 워크숍 25,000,000원= 25,000[210-14]일반용역비 400,0001.보육정책 홍보 360,000,000원= 360,000
2.보육담당공무원 교육훈련 40,000,000원= 40,000[220]여비 119,000 $ 1,986[220-01]국내여비 111,0001.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후관리 실태조사(4급이하) 87,000원*2인*5일*17개시도*2회= 29,5802.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4급이하) 87,000원*2인*4일*17개시도*2회= 23,6643. 보육료 등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87,000원*2인*3일*17개시도*3회= 26,6224. 어린이집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현지조사 87,000원*2인*3일*17개시도*3회= 26,6225. 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 등 87,000원*3인*2일*17개시도*1회= 8,8746.계수조정 -4,362,000원= △4,362[220-02]국외업무여비 8,000 $ 1,9861. 보육정책 관련 선진제도 연구 7,841 $ 1,986가. 항공료 3200000*2인*1회= 6,400나. 일비 $30*2인*5일= 339 $ 300다.식비 $59*2인*5일= 667 $ 590라.숙박비 $137*2인*4일= 1,238 $ 1,096마. 계수조정 -803,000원= △803단수조정 157,000원= 157단수조정 2,000원= 2[240]업무추진비 9,000[240-01]사업추진비 9,0001. 보육사업 정책추진 9,000가. 지자체 교육, 현장간담회 등 6000000원= 6,000나. 보육단체, 유관기관 간담회 등 3000000원= 3,000☞ 08A-3100-3134-344-330 : 아동·보육-보육지원강화-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어린이집 확충-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연구용역비 4,406,000[260-01]일반연구비 4,406,0001.보육정책 개발 연구 259,000,000원= 259,0002.보육통합시스템 기능개선(전자출결) 481,000,000원= 481,0003.보육통합시스템 인프라개선 895,000,000원= 895,0004. 보육통합시스템 기능개선(안전공제시스템) 1,311,000,000원= 1,311,0005.급여 모니터링 등 기능개선 1,460,000,000원= 1,460,000[353]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942,000[320]민간이전 2,242,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2,242,000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242,000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243,000,000원*1개소*100%= 1,243,000나. 중앙센터 상담전문요원 배치 (1명*38000000원)= 38,000다. 부모교육 온라인콘텐츠 개발 230,000,000원*1식= 230,000라. 컨설팅 409,000,000원*1식= 409,000마.대체교사 노무교육 88,000,000원*1식= 88,000바.아동 성문제 대응 234,000,000원*1식= 234,000사.아동학대예방 콘텐츠 개발 및 교육 0원*1식=아.센터 정보보안 환경구축 0원*1식=[330]자치단체이전 2,7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700,0001. 육아종합지원센터 2,700,000
가. 충남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00,000,000= 1,000,000나. 부산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00,000,000= 1,000,000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700,000,000= 700,000[354]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227,000[210]운영비 15,000[210-01]일반수용비 15,0001. 일반수용비 15000000원= 15,000[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사업추진비 1,000,000원= 1,000[320]민간이전 672,000[320-01]민간경상보조 672,0001. 누리과정 연수 지원 672,000,000원= 672,000[330]자치단체이전 1,539,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39,0001.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539,000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29148명*110,000원*48%= 1,539,014나. 계수조정 -14000원= △14[365]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33,000[320]민간이전 73,000[320-01]민간경상보조 73,0001. 부모모니터링단 일반운영 73,000,000= 73,000[330]자치단체이전 1,060,000☞ 08A-3100-3135-350-260 : 아동·보육-보육지원강화-어린이집 관리-보육사업관리-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60,0001.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 1,060,000가. 활동비 16,600개소*2명*50,000원* 50%= 830,000나. 운영비 230,0001)교육여비 53,000,000= 53,0002)일반운영비 177,000,000= 177,0003)계수조정 0=[367]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00[310]보전금 50,000[310-03]포상금 50,0001.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가.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포상금 100=단수조정 50,000,000원= 50,000[372]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9,290,000[320]민간이전 19,290,000[320-01]민간경상보조 19,290,0001.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9,290,000,000원= 19,290,000[373]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65,000[320]민간이전 1,165,000[320-01]민간경상보조 1,165,0001.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65,000가.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65,000
1)인건비 83200000×1= 832,0002)경상운영비 11700000×1= 117,0003)사업비 21600000×1= 216,000[3140]어린이집 지원 1,688,700,000[403]공공형어린이집 659,000[320]민간이전 659,000[320-01]민간경상보조 659,000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659,000,000원= 659,000[404]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88,041,000[330]자치단체이전 1,688,041,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688,041,0001.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38,174,000가.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67,929명) 754,886,000,000 = 754,886,000나.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2,928명) 40,595,000,000= 40,595,000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3,436명) 53,286,000,000= 53,286,000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2,123명) 28,966,000,000= 28,966,000마. 방과후 교사(82명) 661,000,000= 661,000바.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7,605명) 59,780,000,000= 59,780,000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729,472,000가. 보조교사 지원(61,000명) 391,707,000,000= 391,707,000나. 대체교사 지원(4,836명) 67,893,000,000= 67,893,000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165,342명) 235,908,000,000= 235,908,000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8,795명) 8,593,000,000= 8,593,000☞ 08A-3100-3135-365-330 : 아동·보육-보육지원강화-어린이집 관리-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37,835명) 25,371,000,000= 25,371,0003. 어린이집 운영지원 20,395,000가. 교재교구비 지원(18,519개소) 9,408,000,000= 9,408,000나. 차량운영비 지원(8,194대) 9,990,000,000= 9,990,000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711개소) 997,000,000= 997,000[3141]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000[300]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000[330]자치단체이전 508,163,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08,163,000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000가정양육수당 431,966명*145190원*12개월*68.4%= 514,782,314계수조정 -6619314000원= △6,619,314[3143]영아수당 지원 373,132,000[300]영아수당지원 373,132,000[330]자치단체이전 373,13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73,132,0001.1영아수당지원 151454명*12개월*300000원*68.44%= 373,158,4232.단수조정 -26423000원= △26,423[08B]노인 20,245,144,000 $ 6,632[2100]노인생활안정 18,147,228,000 $ 1,082[2131]기초연금 지원 16,114,031,000[300]기초연금지급 16,114,031,000
[210]운영비 1,677,000[210-01]일반수용비 1,238,0001. 금융자산통보 및 홍보 1,238,000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 927,000,000원= 927,000나. 제도홍보비 60,000,000원= 60,000다. 자문회의 회의수당 3,000,000원= 3,000라. 지침 법령 등 인쇄비 248,000,000원= 248,000[210-07]임차료 9,0001. 관계자 간담회 등 임차료 9,000,000원= 9,000[210-14]일반용역비 430,0001.기초연금 교육위탁 80,000,000원= 80,0002.제도 홍보 위탁 350,000,000원= 350,000[220]여비 49,000[220-01]국내여비 49,0001. 기초연금 지자체 현장 실태점검 등 49,000,000원= 49,000[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 기초연금 자문회의, 간담회 등 6,000,000원= 6,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 기초연금 제도 관련 연구 200,000가. 기초연금 선정기준, 장기재정전망 등 200,000,000원= 200,000[310]보전금 200,000☞ 08A-3100-3140-404-330 : 아동·보육-보육지원강화-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10-03]포상금 200,0001.기초연금 제도 운영 유공자 포상(공무원 등) 200,000,000원= 200,000[320]민간이전 20,214,000[320-01]민간경상보조 20,214,0001. 기초연금 위탁운영 등 20,214,000,000원= 20,214,000[330]자치단체이전 16,091,68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6,091,685,0001.기초연금지급 16,031,847,000,000원= 16,031,847,0002.재정열악지자체추가지원 59,838,000,000원= 59,838,000[2132]노인보호시설 지원 10,326,000[300]양로시설 운영지원 1,222,000[320]민간이전 662,000[320-01]민간경상보조 662,0001. 디지털돌봄시범사업 662,000가. IoT 기기보급 IoT 기기보급 12500000*49= 612,500나.계수조정 계수조정 500000= 500다. 사업운영비 사업운영비 1000000*49= 49,000[330]자치단체이전 56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60,0001. 고령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고령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지자체보조 560000000*1= 560,000[301]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9,104,000[310]보전금 6,459,000
[310-04]기타보전금 6,459,0001.특별생계비 2,697,000가.기존 입국자 2,938명*75,000원*12월= 2,644,200나.신규 입국자 350명*75,000원*2월= 52,500다.계수조정 300,000= 3002.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보증금 3,098,000가.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보증금 17,700,000원*175가구= 3,097,500나.계수조정 500,000= 5003.안산시 지원(안산시 부담금) 664,000가.안산시 부담금 지원 664,000,000원= 664,0004.임대주택 평형변경 추가보증금가.추가보증금 0원=[320]민간이전 1,050,000[320-01]민간경상보조 1,050,0001.신규입국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648,000가.항공료 350명*450,000원= 157,500나.계수조정 500,000= 500다.집기비품비 350명*1,400,000원= 490,0002. 사무국경비 402,000,000원= 402,000[330]자치단체이전 1,59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95,000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귀국동포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1,595,000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16,123,000원*90명*100%= 1,451,070☞ 08B-2100-2131-300-310 : 노인-노인생활안정-기초연금 지원-기초연금지급-보전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경북 대창양로원 11,939,000*12명*100%= 143,268다. 계수조정 662,000= 662[2133]노인관련기관지원 86,078,000 $ 1,082[300]노인보호전문기관 11,535,000[320]민간이전 1,245,000[320-01]민간경상보조 1,245,000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245,000가. 인건비 33,256,000원*10명*1개소*100%= 332,560나.4대보험및퇴직적립금 63,186,400= 63,186다.계수조정 254000= 254라. 사업운영비 849,000,000원*100%= 849,000[330]자치단체이전 10,29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290,0001.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8,081,000가. 인건비 6,654,1251)기본급 33,148,000*37개소*9명*50%= 5,519,1422)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1,046,255,610= 1,046,2563)신규개소 인건비 88,727가)기본급 33,148,000*9명*50%*6/12개월= 74,583나)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14,144,270= 14,144나. 사업운영비 1,426,8751)사업운영비 76,100,000*37개소*50%= 1,407,850
2)신규개소사업운영비 76,100,000*1개소*50%*6/12개월= 19,025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2,209,000가. 인건비 1,070,6921)기본급(사회복지사) 28,417,000*18개소*1명*50%= 255,7532)기본급(요양보호사) 23,747,000*18개소*3명*50%= 641,1693)4대보험및퇴직적립금 173,770,000= 173,770나.휴일근무수당 43,000,000= 43,000다.교대제인력충원 325,000,000= 325,000라. 사업운영비 85,500,000*18개소*50%= 769,500마.계수조정 808,000= 808[301]노인단체 지원 74,243,000 $ 1,082[210]운영비 161,000[210-01]일반수용비 161,0001. 노인정책수립 일반수용비 161,000,000원= 161,000[220]여비 9,000 $ 1,082[220-01]국내여비 6,0001. 효행 및 노인의 날 수상자 현지조사 80,000원*2명*1일*17개 시도= 2,7202. 노인복지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현장방문 80,000원*2명*1회*17개 시도= 2,7203. 계수조정 560,000원= 560[220-02]국외업무여비 3,000 $ 1,0821. 노인복지관련 선진국가 자료 수집 3,222 $ 1,082가. 항공료 1,000,000원*2명= 2,000나. 일비 $30*2인*3일= 203 $ 180☞ 08B-2100-2132-301-330 : 노인-노인생활안정-노인보호시설 지원-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숙박비 $137*2인*2일= 619 $ 548라.식비 $59*2인*3일= 400 $ 3542. 계수조정 -222,000원= △222[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노인정책수립 업무추진비 5,000,000원= 5,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1.노인복지정책 개발 연구 100,000,000원= 100,000[320]민간이전 3,246,000[320-01]민간경상보조 3,246,0001.노인단체 지원 3,246,000가.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810,000,000원= 810,000나.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2,436,000,000원= 2,436,000[330]자치단체이전 70,72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0,722,0001.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2,326,000가. 광역지원센터 운영 (290,750,000원*16개소*50%)= 2,326,000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8,396,000가. 서울 3,412개소*2,151,000원*20%= 1,467,842나. 지방 62,230개소*2,151,000원*50%= 66,928,365다. 계수조정 -207000= △207
[311]공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 지원 300,000[260]연구용역비 300,000[260-01]일반연구비 300,000연구지원 300000000= 300,000[2134]노인돌봄서비스 436,571,000[303]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571,000[210]운영비 1,445,000[210-01]일반수용비 450,0001. 지침, 법령, 홍보물 인쇄 150,000,000원= 150,00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비 200,000,000원= 200,0003.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료 등 10,000,000원= 10,0004. 권역별 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담회 등 회의 개최 90,000,000원= 90,000[210-15]관리용역비 995,0001. 전산개발비 530,000,000원= 530,0002. 전산 인프라 증설 465,000,000원= 465,000[220]여비 24,000[220-01]국내여비 9,00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현장점검 9,000,000원= 9,000[220-02]국외업무여비 15,0001. 해외 노인복지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시찰 등 15,000,000원= 15,000[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 관련 자문회의, 간담회 등 6,000,000원= 6,000☞ 08B-2100-2133-301-220 : 노인-노인생활안정-노인관련기관지원-노인단체 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 관련 연구 등 50,000,000원= 50,000[310]보전금 148,000[310-03]포상금 148,000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기관 포상 148,000,000원= 148,000[320]민간이전 2,931,000[320-01]민간경상보조 2,931,0001.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2,931,000,000= 2,931,000[330]자치단체이전 431,96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31,967,0001. 인건비 405,415,000가. 전담사회복지사 1,953명*2,633,460원*101.4%*12개월*68%= 42,555,636나. 생활지원사 31,250명*1,422,978원*12개월*68%= 362,859,390다. 계수조정 -26,000= △262. 수행기관 사업비 24,480,000가. 수행기관 사업비 500,000명*6000원*12개월*68%= 24,480,0003. 수행인력 직무교육 2,072,000가. 전담사회복지사 180,750,000= 180,750나. 생활지원사 1,891,250,000= 1,891,250다. 계수조정 0=[2139]노인일자리지원 1,442,195,000
[30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42,195,000[210]운영비 35,000[210-01]일반수용비 35,0001.운영비 35000000원= 35,000[220]여비 12,000[220-01]국내여비 10,0001. 국내여비 10,000가. 현지 지도점검 등 10,000,000원= 10,000[220-02]국외업무여비 2,0001. 국외여비 2,000,000원= 2,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사업추진비 4,000,000원= 4,000[260]연구용역비 80,000[260-01]일반연구비 80,00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 80000000원 = 80,000[320]민간이전 159,624,000[320-01]민간경상보조 159,624,0001. 자원봉사 9,600,000가. 클럽지원비 48,000명*25,000원*8개월*100%= 9,600,0002. 고령자친화기업 30개*300,000,000원*100%= 9,000,0003. 시니어인턴십 45,000개*370,000원*6개월*100%= 99,900,000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19,693,000,000원= 19,693,000☞ 08B-2100-2134-303-260 : 노인-노인생활안정-노인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8,186,000,000원= 8,186,0006. 수행기관 인센티브 2,000,000,000원= 2,000,0007. 취업알선(구, 인력파견) 67,000명*50,000원*100%= 3,350,0008. 지역자율형 일자리 사업 7,895,000,000원= 7,895,000[330]자치단체이전 1,282,44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282,440,0001. 공익활동형 919,296,000가. 공익활동 608,000명*(270,000원*11개월+180,000원)*48%= 919,296,0002. 사회서비스형 247,447,000가. 사회서비스 65,000명*(594,000원*10개월+1,991,000원)*48%= 247,447,2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3. 시장형 48,701,000가. 시장형사업단 38,000명*2,670,000원*48%= 48,700,8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4. 취업알선(구,인력파견형) 1,080,000가. 취업알선사업 15,000명*150,000원*48%= 1,080,0005. 노인일자리 종사자 65,916,000가. 시도,수행기관 종사자 62,832,0001) 시도, 수행기관 배치 종사자 5096명*(1,975,900원*13개월)*48%= 62,831,7232) 계수조정 277,000원= 277나. 종사자 처우개선 3,084,000
1) 처우개선 5096명*1,261,000원*48%= 3,084,5072) 계수조정 -507000원= △507[2140]장사시설 50,208,000[300]장사시설설치 49,792,000[210]운영비 162,000[210-01]일반수용비 162,0001.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 100000000= 100,0002. 사업 운영 수용비 62000000= 62,000[220]여비 16,000[220-01]국내여비 14,0001. 장사시설 현장점검 등 국내여비 5명*100,000원*28회= 14,000[220-02]국외업무여비 2,0001. 국외업무여비 2,000,000원*1명= 2,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장사업무 담당자 간담회, 워크샵 등 200000*10회= 2,000[320]민간이전 3,101,000[320-01]민간경상보조 3,101,0001.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3,101,000가. 장사지원센터 기관 운영 1,366,000,000원= 1,366,000나. 장사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1,040,000,000원= 1,040,000다. 장사문화 정책지원 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695,000,000원= 695,000[330]자치단체이전 46,511,000☞ 08B-2100-2139-302-320 : 노인-노인생활안정-노인일자리지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6,511,0001. 공 장사시설 설치 지원 36,561,000가. 화장시설, 화장로 개보수, 봉안당, 자연장지 36,561,000,000원= 36,561,0002.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9,950,000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9,950,000,000원= 9,950,000[301]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416,000[110]인건비 346,600[110-03]상용임금 346,6001. 공무직 월급 346,600가. 기본급 및 수당 2,200,000원* 12월 *11명 = 290,400나. 정액급식비(시설관리) 140,000원*12월*8명 = 13,440다. 정액급식비(경비) 196,000원*12월*3명 = 7,056라. 교통비 60000원 *12월 *11명 = 7,920마. 야간근무수당 130,000원 * 12월 *경비 3명 = 4,680바. 명절상여금 400,000원 *2회 *11명 = 8,800사. 성과상여금 900,000원*1회*11명 = 9,900아. 연가보상비 400,000원*11명 *1회 = 4,400자. 계수조정 4,000원 = 4[210]운영비 4,400[210-12]복리후생비 4,4001. 공무직 맞춤형 복지 400,000*1회*11명 = 4,400[320]민간이전 65,000
[320-09]고용부담금 65,0001.공무직 고용부담금 65,000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34,975,000원 = 34,975나. 퇴직급여적립금 30,025,000원 = 30,025[2142]고령친화산업육성 7,819,000[304]고령친화산업육성 2,672,000[320]민간이전 2,672,000[320-01]민간경상보조 2,672,0001.고령친화산업 정책기반 강화 800,000,000원= 800,0002.고령친화우수제품(사업자) 제도 운영 390,000,000원= 390,0003.사용성평가시스템 운영 등 520,000,000원= 520,0004.국내외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 362,000,000원= 362,0005.친고령 연구.산업 전문인력 양성 600,000,000원= 600,000[305]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 5,147,000[360]연구개발출연금 5,147,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147,00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 2,800,000,000= 2,800,0002.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랙 구축 및 운영 1,187,000,000원= 1,187,0003.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1,160,000,000원= 1,160,000[2200]노인의료보장 2,097,916,000 $ 5,550[2231]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2,035,442,000 $ 5,550[303]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35,442,000 $ 5,550☞ 08B-2100-2140-300-330 : 노인-노인생활안정-장사시설-장사시설설치-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운영비 127,000[210-01]일반수용비 120,0001. 인쇄비 46,000가. 지침서, 사업보고서 및 자료집 인쇄 11,0001) 원고료 4,000,000원= 4,0002) 인쇄비 2500원*2,800부= 7,000나. 장기요양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관련 자료 인쇄 35,0001) 인쇄비 10,000원*3,500부= 35,0002. 회의참석비 74,000가. 장기요양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회의 100,000원*22인*20회= 44,000나. 보험제도 관계자 회의 100,000원*12인*25회= 30,000[210-07]임차료 7,000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임차료 등 1,000,000원*7회= 7,000[220]여비 64,000 $ 5,550[220-01]국내여비 53,000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공단 회의 80,000원*10인*20회= 16,000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지자체 교육 80,000원*10인*20회= 16,000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지도 점검 80,000원*10인*13회= 10,400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현장 방문 등 80,000원*10인*13회= 10,4005. 계수조정 200,000원= 200[220-02]국외업무여비 11,000 $ 5,550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해외시찰 11,000 $ 5,550
가. 항공료 1,000,000원*5인*1회= 5,000나. 숙박비 $150*5인*5일*1회= 4,238 $ 3,750다. 식비 $20*5인*6일*2회= 1,356 $ 1,200라. 일비 $20*5인*6일*1회= 678 $ 600마.계수조정 -272,000원= △272[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 장기요양위원회 등 회의 경비 10,000원*20인*15회= 3,0002. 공단 점검 회의 경비 10,000원*10인*10회= 1,0003. 지자체 점검 회의 경비 10,000원*10인*10회= 1,000[260]연구용역비 1,190,000[260-01]일반연구비 1,190,0001. 연구용역비 1,190,000가. 장기요양 실태조사 840,000,000원= 840,000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150,000,000원= 150,000다. 장기요양제도 관련 정책 연구용역 50,000,000*4건= 200,000[310]보전금 1,912,873,000[310-04]기타보전금 1,912,873,0001.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1,801,389,000가. 장기요양 운영지원(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 1,801,389,000,000원= 1,801,389,0002.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4,372,000가.차상위 전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4,372,000,000원= 4,372,0003.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107,112,000,000원= 107,112,000☞ 08B-2200-2231-303-210 : 노인-노인의료보장-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민간이전 121,183,000[320-01]민간경상보조 951,000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 951,000,000원= 951,000[320-09]고용부담금 120,232,000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120,232,000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120,232,000,000원= 120,232,000[2232]노인요양시설확충 62,474,000[301]노인요양시설 확충 61,990,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워크숍 50,000원*30명*2회= 3,0003.사업관리 1,000,000원= 1,000[320]민간이전 154,000[320-01]민간경상보조 154,0001.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개 센터*154,000,000= 154,000[330]자치단체이전 61,83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01.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6개센터*100,000,000= 6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61,232,0001. 노인요양시설등기능보강 11,429,000가. 양로시설 증개축 1,800,000원*330㎡*3개소*50%= 891,000나. 양로시설 개보수 682,000원*330㎡*5개소*50%= 562,650
다. 요양시설 증개축 1,800,000원*660㎡*6개소*50%= 3,564,000라. 요양시설 개보수 682,000원*500㎡*28개소*50%= 4,774,000마. 요양시설 장비비 80,000,000원*25개소*50%= 1,000,000바. 화재안전창문설치 670000000원= 670,000사. 계수조정 -32650000= △32,6502.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49,803,000가. 신축(1년차, 지방, 매입 및 리모델링 포함) 1,980,000원*2,596㎡*5개소*80%*10%+1,980,000원*2,596㎡*10개소*80%*5%= 4,112,064나. 신축(2년차, 지방, 매입 및 리모델링 포함) 1,980,000원*2,596㎡*10개소*80%*30%= 12,336,192다.신축(3년차, 지방, 매입 및 리모델링 포함) 1,980,000원*1,888㎡*23개소*80%*40%= 27,513,446라. 시설전환(증개축) 1,980,000원*392㎡*8개소*80%= 4,967,424마. 시설전환(개보수) 750,000원*180㎡*8개소*80%= 864,000바. 계수조정 9874000= 9,874[309]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000[330]자치단체이전 484,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84,0001.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사업) 정부지급금(임대료) 484,000가.정부지급금(임대료) 484,000,000= 484,000[090]보건 13,396,657,500 $ 49,819[091]보건의료 3,287,408,500 $ 48,847[2700]공공보건의료확충 1,780,608,000 $ 8,459[2731]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17,782,000 $ 3,092[302]장기·조직기증원 운영 6,566,000[320]민간이전 6,566,000☞ 08B-2200-2231-303-320 : 노인-노인의료보장-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1]민간경상보조 6,566,0001.장기·조직 기증원 운영 6,566,000가.인건비 7,516,000,000= 7,516,000나.경상비 1,522,000,000= 1,522,000다.사업비 4,384,0001)기증증진프로그램 212,000,000= 212,0002)장기조직기증원 정보화인프라 확충 213,000,000= 213,0003)장기조직기증원 사업비(수입대응) 3,321,000,000= 3,321,0004)자산취득비 243,000,000= 243,0005)기증자 유가족 관리 74,000,000= 74,0006) 대외협력비 251,000,000= 251,0007)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70,000,000= 70,000라.예비비 100,000,000= 100,000마.결산잉여금 -6,956,000,000원= △6,956,000[303]공공조직은행 운영 4,383,000[210]운영비 21,000[210-01]일반수용비 21,0001.일반수용비 21,000,000원= 21,000[220]여비 19,000[220-01]국내여비 19,0001.국내여비 19,000,000원= 19,000[260]연구용역비 2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1.일반연구비 20,000,000원= 20,000[320]민간이전 4,323,000[320-01]민간경상보조 4,323,0001. 공공조직은행 운영 4,323,000가.인건비 3,541,000,000= 3,541,000나.경상비 834,000,000= 834,000다.사업비 1,123,0001)채취직접비 220,000,000= 220,0002)기증사업비 40,000,000= 40,0003)리빙도너비 15,000,000= 15,0004)직배활성화사업비 127,000,000= 127,0005)연구개발비 22,000,000= 22,0006)가공사업비 102,000,000= 102,0007)장제지원비 23,000,000= 23,0008)조직은행체계구축비 574,000,000= 574,000라.예비비 100,000,000= 100,000마.자체수입(사업수입) -1,275,000,000= △1,275,000[305]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5,892,000 $ 3,092[210]운영비 1,467,245[210-01]일반수용비 685,2451.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 625,000가. 교육자료, 물품 제작 및 캠페인 등 150,000,000원= 150,000☞ 091-2700-2731-302-3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장기·조직기증원 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매체 광고 및 광고 효과 조사 425,000,000원= 425,000다. 온라인 홍보 50,000,000원= 50,0002. 센터운영 60,245가.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구입 1,800,000원*4회= 7,200나. 인쇄물 및 유인비 18,6001)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180,000원*5종*4회= 3,6002) 장기·인체조직 등록기관 등 업무지침 발간 15,000원*500부*2종= 15,000다. 기증희망등록카드 구입 160원*100,000장= 16,000라. 비품수선비 100,000원*12회= 1,200마. 도서 간행물 등 기타 3,000,000원= 3,000바.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15인*4회= 6,000사. 각종 분과위원회 등 회의수당 100,000원*7인*8회= 5,600아. 전문가 자문료 2,400000= 2,400자.계수조정 245000= 245[210-02]공공요금및제세 47,0001. 전화요금 및 광통신료 1,500,000원*12월= 18,0002. 우편요금 450,000원*12월= 5,4003. 전기요금, 수도요금 2,000,000원*12월= 24,0004. 계수조정 -400,000원= △400[210-05]특근매식비 8,0001. 특근매식비 6,000원*16인*7일*12월= 8,0642. 계수조정 -64,000원= △64
[210-07]임차료 365,00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임차비 30416666 * 12 = 365,000[210-14]일반용역비 75,0001.생명나눔 주간 기념행사 및 정책매거진 발간 75,000,000원= 75,000[210-15]관리용역비 287,0001.청사 관리용역비 23,916,666원*12월= 287,000[220]여비 41,755 $ 3,092[220-01]국내여비 38,0001. 근무지 내 출장 20,000원*33인*12회= 7,9202. 장기이식관련기관 업무 현지교육 71,000원*6인*4일*1회= 1,7043. 장기이식관련기관 대기자 등록 및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71,000원*2인*3일*12회= 5,1124.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절차 등 지도·감독 71,000원*3인*3일*6회= 3,8346. 직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 40,000원*24인*2일*2회= 3,8407. 질병관리본부 업무협의 71,000원*2인*55회= 7,8108. 인체조직기증 관련기관 현지교육 및 지도·감독 71,000원*2인*3일*12회= 5,1129.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 업무 현지교육 71,000원*5인*3일*3회= 3,19510.계수조정 -527,000원= △527[220-02]국외업무여비 3,755 $ 3,092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 제도 조사 및 회의 참석 3,752 $ 3,092가.항공료 1,500,000원*2인= 3,000나.일비 $30*2인*6일= 407 $ 360다.숙박비 $176*2인*5일= 1,989 $ 1,760라.식비 $81*2인*6일= 1,098 $ 972☞ 091-2700-2731-305-21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계수조정 -2,742000원= △2,742단수조정 3,000원= 3[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등록기관 관계 회의 등 10,000원*30인*9회= 2,7002.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 10,000원*15인*4회= 6003. 분과위원회 회의 10,000원*6인*7분과*2회= 8404. 전문위원회 회의 10,000원*5인*2회= 1005. 교육 관련 집필진 회의 10,000원*10인*2회= 2006. 홍보자문 및 평가 10,000원*10인*2회= 2007.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 홍보관계자 간담회 10,000원*4인*14회= 5608. 각종 평가 등 10,000원*5인*2회= 1009. 계수조정 -1,300,000원= △1,300[260]연구용역비 27,000[260-01]일반연구비 27,0001.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 연구용역 27,000,000원= 27,000[310]보전금 3,497,000[310-04]기타보전금 3,497,0001.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3,074,400가.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540명*5,400,000원+88명*1,800,000= 3,074,4002.기타 422,600가.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46명*1,500,000원= 69,000
나.유급휴가 보상금 425명*8일*103,000원= 350,200다.검진진료비 4명*1,000,000원= 4,000라.계수조정 -600,000= △600[320]민간이전 851,000[320-01]민간경상보조 851,000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 등 851,000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정) 440,000,000원= 440,000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공모) 411,000,000원= 411,000[430]유형자산 4,000[430-01]자산취득비 4,0001. 사무용품 기구 등 4,000,000원*1식= 4,000[500]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941,000[110]인건비 121,000[110-03]상용임금 121,0001. 공무직 인건비 121,002가. 기본급 30,204,000원*3인= 90,612나. 각종수당(상여금, 초과근무, 급식비 등) 10,130,000원*3인= 30,3902. 계수조정 -2,000원= △2[210]운영비 330,000[210-01]일반수용비 26,0001. 통계연보, 업무가이드 제작.배송 21,550가. 통계연보 제작 1,500부*6,500원= 9,750나. 업무가이드 제작 700부*12,000원= 8,400☞ 091-2700-2731-305-2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배송비 2건*1,700,000원= 3,4002. 정보화 사업평가 3건*6명*250,000원= 4,5003. 계수조정 -50,000원= △50[210-12]복리후생비 2,0001. 연구원 맞춤형 복지비 667,000원*3인= 2,0012. 계수조정 -1,000원= △1[210-15]관리용역비 302,00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2,014가.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 정보시스템 2,449,000,000원*7.718%= 189,014나. 혈액안전관리업무시스템 80,000,000원*1명= 80,000다. 상용SW 8,250,000원*4개월= 33,0002. 계수조정 -14,000원= △14[220]여비 14,000[220-01]국내여비 14,0001.장기.조혈모세포.인체조직관련기관 관리 및 지원 2명*108개소*65,000원= 14,0402.계수조정 -40,000원= △40[260]연구용역비 437,000[260-01]일반연구비 437,0001. 관리원 소관 시스템 고도화 240,000,000원= 240,0002. 전자동의시스템 구축 130,000,000원= 130,0003. 기록물DB구축 67,000,000원= 67,000[320]민간이전 24,000
[320-09]고용부담금 24,0001. 공무직 고용부담금 8,000,000원*3명= 24,000[430]유형자산 15,000[430-01]자산취득비 15,0001. PC등 사무용정보화기기 PC 15대*1,000,000원= 15,000[2733]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299,000[300]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 299,000[340]해외이전 299,000[340-02]국제부담금 299,0001.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 299,000가.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 264,368 * 1,131원= 299,000[2734]공공보건의료정보화 24,525,000[500]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2,978,000[330]자치단체이전 2,97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878,0001.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지원 1,878,000가.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EMR 인증 32개소*61,062,500원*50%= 977,000나.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32개소*20,000,000원*50%= 320,000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ISP) 수립 1,162,000,000원*50%= 581,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01.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지원 1,100,000가.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2,200,000,000원*50%= 1,100,000[501]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9,322,000☞ 091-2700-2731-500-21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1,000[220-01]국내여비 1,0001. 사업운영비 1,000가. 국내여비 2명 * 80,000원 * 9개병원= 1,440나. 단수조정 -440,000원= △44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사업운영비 3,000가. 업무추진비 200명 * 15000원 = 3,000[260]연구용역비 5,363,000[260-01]일반연구비 5,363,0001. 의료용어 및 서식 표준화 컨설팅 0원=2.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5,363,000가. 시스템 개발비 1식 * 5,035,000,000원 = 5,035,000나. 감리비 등 1식 * 328,000,000원 = 328,000[320]민간이전 1,914,000[320-01]민간경상보조 1,914,0001. 통합 유지보수 1,501,000가. 인건비 120MM * 10,050,000원 * 0.75분담률 = 904,500나. HW 유지비 2,432,000,000원 * 7%요율 = 170,240다. SW 유지비 3,280,000,000원 * 13%요율 = 426,400라. 단수조정 -140,000원= △140
2. DB 사용료 등 운영비 17,000가. DB 사용료 12개월 * 204,000원 * 8개기관 *0.75분담율 = 14,688나. 기술 평가수당 8명 * 300,000원 * 1회 * 0.75분담율 = 1,800다. 단수조정 512,000원 = 5123.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396,000가. 사업관리지원 1식 * 396,000,000원 = 396,000[430]유형자산 2,041,000[430-01]자산취득비 2,041,0001.전자동의 솔루션가.전자동의 솔루션 구매 0원=2.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2,041,000가. 인프라 도입비 1식 * 2,041,000,000원= 2,041,000[505]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2,225,000[210]운영비 70,000[210-01]일반수용비 66,4001.일반수용비 12개월*1,283,300원= 15,4002.조달수수료 1식*51000000원= 51,000[210-05]특근매식비 3,6001.특근매식비 3,600,000원= 3,600[220]여비 11,000[220-01]국내여비 4,0001.국내출장비 12개월*333,340원= 4,000[220-02]국외업무여비 7,000☞ 091-2700-2734-501-2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공공보건의료정보화-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국외 출장비 1회*7000000원= 7,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사업추진비 12개월*166,670원= 2,000[260]연구용역비 7,253,000[260-01]일반연구비 7,253,0001.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구축 S/W 개발비 18860FP*343,100원= 6,470,8662.정보시스템 감리비 344,000,000원= 344,0003.데이터 이관비 48MM*9,125,000원= 438,0004.단수조정 134000원= 134[320]민간이전 270,000[320-01]민간경상보조 270,0001.공동 재해복구센터 운영 지원 12개월*22,500,000원= 270,000[430]유형자산 4,619,000[430-01]자산취득비 4,619,0001.S/W 구입비 10종*406900000원= 4,069,0002.HW구입비 3종*183333000원= 549,9993.단수조정 1000원= 1[2740]공공보건의료지원 1,439,253,000[306]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698,000[320]민간이전 698,000[320-01]민간경상보조 698,000
1. 뇌전증지원센터 운영 지원 698,000가. 뇌전증 지원센터 운영지원 698,000,000= 698,000[307]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1,787,000[320]민간이전 1,787,000[320-07]민간자본보조 1,787,0001. 어린이 단기 입원병동 설치 1개소*787,000,000= 787,0002.지역별 중증어린이 진료기능 강화 1개소*1,000,000,000= 1,000,000[309]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436,768,000[110]인건비 44,432,000[110-04]일용임금 44,432,0001.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44,432,000,000원= 44,432,000[210]운영비 11,736,000[210-01]일반수용비 11,736,000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11736000000= 11,736,000[310]보전금 1,110,000,000[310-01]손실보상금 1,110,000,0001.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1,110,000,000,000원= 1,110,000,000[320]민간이전 61,278,000[320-01]민간경상보조 57,000,0001. 해외유입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12,000,000,000원= 12,000,0002. 생활치료센터 운영(중수본지정-민간) 45,000,000,000원= 45,000,000[320-09]고용부담금 4,278,0001.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4,278,000,000원= 4,278,000☞ 091-2700-2734-505-2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공공보건의료정보화-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30]자치단체이전 209,32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09,322,0001. 생활치료센터 운영(중수본지정-지자체) 88,000,000,000원= 88,000,0002.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자체지정) 80,000,000,000원= 80,000,000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27,631,000,000원= 27,631,0004. 재택치료 간호인력 10,208,000,000원= 10,208,0005. 재택치료 운영지원 3,483,000,000원= 3,483,000[2743]지방의료원 등 육성 170,348,000 $ 1,769[304]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70,348,000 $ 1,769[210]운영비 3,902,000[210-01]일반수용비 42,0001. 자료집 및 지침 인쇄, 포상, 회의 및 자문 수당 등 일반수용비 42,000,000원= 42,000[210-05]특근매식비 8,0001. 특근매식비 8,000,000원= 8,000[210-07]임차료 3,852,0001. 영주적십자병원 BTL 정부지급금(임대료) 3,110,000,000원*100%= 3,110,0002. 영주적십자병원 BTL 정부지급금(운영비) 742,000,000원*100%= 742,000[220]여비 21,000 $ 1,769[220-01]국내여비 19,0001. 공공의료과 관련사업 국내출장(현지점검 등) 19,000,000원= 19,000[220-02]국외업무여비 2,000 $ 1,7691. 공공보건의료 관련 선진제도 사례수집 2,000 $ 1,769
가.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 $1769= 1,999 $ 1,769나. 계수조정 1030원= 1[240]업무추진비 9,000[240-01]사업추진비 9,0001. 공공보건의료 관련 자문회의 등 9,000,000원= 9,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비 200,000,000원= 200,000[320]민간이전 16,150,000[320-01]민간경상보조 1,365,0001.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적십자병원) 1,000,000,000원*50%= 500,0002.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직무교육사업 100,000,000원*100%= 100,000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365,000,000*100%= 365,0004.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의료운영체계 연구) 400,000,000원*100%= 400,000[320-07]민간자본보조 14,785,0001.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14,775,000,000원*100%= 14,775,000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10,000,000원*100%= 10,000[330]자치단체이전 150,066,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6,951,0001.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690,000,000원*100%= 690,0002.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지방의료원) 10,000,000,000*50%= 5,000,0003.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BTL 임대료) 23,428,000,000*50%= 11,714,000☞ 091-2700-2740-309-33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공공보건의료지원-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4,500,000,000*50%= 2,250,0005.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30,194,000,000*50%= 15,097,0006.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의료운영체계 연구) 4,400,000,000원*50%= 2,2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13,115,0001.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135,710,000,000원*50%, 단,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신·증축 시육십퍼센트 적용=67855000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346,000,000원*50%= 173,0003.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강화90,174,000,000원*50%, 단,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신·증축 시 육십퍼센트 적용=45087000[2748]제대혈 공공관리 1,437,000[302]제대혈 공공관리 1,437,000[110]인건비 74,787[110-03]상용임금 74,787제대혈정보센터지원 74,787가.제대혈정보센터 인건비 지원 74,787,000= 74,787[210]운영비 40,351[210-01]일반수용비 39,5511.제대혈 정보관리 및 홍보 39,551가.제대혈 홍보 및 교육 29,551,000원= 29,551나.제대혈 검색 및 공급조정 10,000,000원= 10,000[210-12]복리후생비 8001.제대혈정보센터 지원 800
가.복리후생비 400,000원*2명= 800[220]여비 6,000[220-01]국내여비 6,0001. 제대혈위원회 등 제대혈 정책관리 6,000가.제대혈은행 허가 및 현지실사 100,000원*4인*15회= 6,000[260]연구용역비 2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1. 제대혈 정책관리 20,000가. 제대혈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000원= 20,000[320]민간이전 1,295,862[320-01]민간경상보조 1,281,7501.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 1,281,750가. 기증제대혈 채취· 검사 · 보관료(수가*단위*1년) 700,000,000= 700,000나. 부적격제대혈 채취, 검사 비용(수가*단위*1년) 500,000,000= 500,000다. 기자재비 81,750,000= 81,750[320-09]고용부담금 14,1121. 제대혈정보센터 지원 14,112가.고용부담금 14,112,000= 14,112[2750]의료취약지 지원 21,124,000[300]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6,890,000[210]운영비 13,000[210-01]일반수용비 13,000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추진비(외부전문자 자문회의, 워크숍, 지침인쇄 등) 13,000,000= 13,000☞ 091-2700-2743-304-33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지방의료원 등 육성-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14,000[220-01]국내여비 14,0001.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관서여비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 등) 9,000,000= 9,0002.의료 및 분만취약지 관서운영경비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 등) 5,000,000= 5,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업무추진비(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2,000,000= 2,000[320]민간이전 1,103,000[320-01]민간경상보조 1,103,0002.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헬스맵, 모니터링 연구) 100,000,000원= 100,000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보조(위탁)기관운영비(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03,000,000원=1,003,000[330]자치단체이전 15,75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162,0001. 분만산부인과 운영(신규) 1개소*250,000,000원*50%= 125,0001.분만산부인과 운영(계속) 32개소*500,000,000원*50%= 8,000,0002.외래산부인과 운영(계속) 13개소*200,000,000원*50%= 1,300,0003.순회진료산부인과 운영(계속) 8개소*200,000,000원*50%= 800,0004.소아청소년과 운영(신규) 1개소*126,000,000원*50%= 63,0005.소아청소년과 운영(계속) 9개소*250,000,000원*50%= 1,125,0006.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참여 지자체 운영비 등 지원(원격협진수가 등) 3,149,000,000원= 3,149,0007.인공신장실 운영[신규] 6개소*200,000,000원*50%= 600,000
8.순회진료산부인과 운영(신규) 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596,0001. 소아청소년과 신규 설치 1개소*192,000,000원*50%= 96,0002.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 1개소*1,000,000,000원*50%= 500,0003. 순회진료산부인과 설치 0=[301]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300,000[310]보전금 800,000[310-04]기타보전금 800,0001. 세월호피해자 의료지원 800,000,000원= 800,000[330]자치단체이전 2,50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0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2,500,000,000= 2,500,000[303]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934,000[320]민간이전 12,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12,000공중보건장학의 선발교육 등 사업관리 12000000= 12,000[330]자치단체이전 53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32,000공중보건장학의 등록금 및 생활비 532000000= 532,000[420]건설비 390,000[420-02]실시설계비 390,0001.실시설계비 390000000= 390,000[2755]생명윤리및안전정책 10,451,000 $ 3,598☞ 091-2700-2750-300-2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의료취약지 지원-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01]국가 뇌조직 연구관리 지원체계 운영 538,000[210]운영비 39,600[210-01]일반수용비 39,3001. 회의비 등 일반수용비 10회*465,000원= 4,6502.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간담회(자문수당, 자료 인쇄비 등) 10회*465,000원= 4,6503. 연구목적 시체제공을 위한 절차의 표준 마련 및 통계 생산 30,000,000원= 30,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1.허가 및 신고 확인증 발급(우편요금) 100회*3,000원= 300[220]여비 10,000[220-01]국내여비 10,0001. 시체해부연구 활성화 및 정책개발 관련 국내여비(본부) 100,000원*2명*25회= 5,0002. 시체해부연구 활성화 및 정책개발 관련 국내여부(질본) 100,000원*2명*25회= 5,000[240]업무추진비 400[240-01]사업추진비 4001.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간담회 400,000원= 4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시체해부연구관리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200,000,000원*1개= 200,000[320]민간이전 288,000[320-01]민간경상보조 288,0001.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72,000,000원*4개소= 288,000[302]생명윤리및안전관리 9,913,000 $ 3,598
[210]운영비 28,000[210-01]일반수용비 20,0001. 인쇄비 및 유인물비 6,200가. 법령집 및 정책자료 인쇄 20,000원*100부= 2,000나. 생식세포 관리 관련 인쇄비 및 유인물비 20,000원*100부= 2,000다. 연명의료 제도화 인쇄비 등 20,000원*110부= 2,2002. 전문가 회의 참석비 13,800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14인*2회= 4,200나.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전문가 회의 수당 150,000원*12인*2회= 3,600다. 생식세포 관리 관련 회의수당 150,000원*10인*2회= 3,000라. 연명의료 제도화 전문가 회의수당 150,000원*10인*2회= 3,000[210-05]특근매식비 3,0001. 생명윤리및안전정책 특근매식비 4,000원*9인*7일*12월= 3,0242. 계수조정 -24000= △24[210-07]임차료 5,000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500,000원*4회= 2,0002. 연명의료제도화 관련 전문가 회의 500,000원*2회= 1,0003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00,000원*4회= 2,000[220]여비 18,000 $ 3,598[220-01]국내여비 10,0001. 생명윤리및안전정책 관련 회의 참석 등 77,000*15회*5명= 5,7752. 연명의료 제도화 운영 회의 참석 등 77,000*8회*5명= 3,0803. 생식세포 등 관련 회의 참석 등 77,000*6회*3명= 1,386☞ 091-2700-2755-301-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생명윤리및안전정책-국가 뇌조직 연구관리 지원체계 운영-[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계수조정 -241000원= △241[220-02]국외업무여비 8,000 $ 3,5981.생명윤리 및 안전 분야 국제 회의 참석 5,001 $ 2,420가. 항공료 1,200,000원*2인= 2,400나. 숙박비 $165*4일*2인= 1,492 $ 1,320다. 식비 $80*5일*2인= 904 $ 800라. 일비 $30*5일*2인= 339 $ 300마. 계수조정 -134,000원= △1342. 연명의료 제도 관련 국외선진사례 현장방문 2,712 $ 1,178가. 항공료 800,000원*2인= 1,600나.숙박비 $155*2일*2인= 701 $ 620다. 식비 $67*3일*2인= 454 $ 402라. 일비 $26*3일*2인= 176 $ 156마. 계수조정 -219,000원= △219단수조정 284,000원= 284단수조정 3,000원= 3[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생명윤리및안전정책 업무협의 2,000,000원= 2,0002. 연명의료 제도화 운영 업무협의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190,000[260-01]일반연구비 190,000
1.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용역 50,000,000원= 50,0002. 생명윤리 관련 기관 운영지침 개정 연구용역 40,000,000원= 40,0003. 연명의료제도화 정책지원 연구용역 100,000,000원= 100,000[320]민간이전 9,673,000[320-01]민간경상보조 7,643,000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 358,000,000원*1= 358,0002. 공용IRB 운영 284,000,000원*1= 284,0003. 연명의료결정제도운영(교육프로그램) 622,000,000원*1= 622,0004. 연명의료결정제도운영(공용윤리위원회 운영) 830,000,000원*1= 830,0005. 연명의료결정제도운영(등록기관 운영지원) 850,000,000원*1= 850,0006. 연명의료결정제도운영(정책개발) 100,000,000원*1= 100,0007. 생명윤리연구체계 지원 4,689,000가. 인건비 3,560,000,000원= 3,560,000나. 경상비 1,129,000,000원= 1,129,0008.단수조정 -90,000,000원= △90,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1,670,0001. IRB 평가인증등록지원사업 346,000,000원= 346,0002. IRB 전문인력양성사업 166,000,000원= 166,0003. 유전자검사 평가 및 지원 541,000,000원= 541,0004.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지원 211,000,000원= 211,0005. 연명의료제도화지원 대국민 홍보 356,000,000원= 356,0006.단수조정 50,000,000원= 50,000[320-07]민간자본보조 360,000☞ 091-2700-2755-302-2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생명윤리및안전정책-생명윤리및안전관리-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연명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320,000,000원= 320,0002.단수조정 40,000,000원= 40,000[2756]국가암관리사업지원 1,293,000[308]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1,293,000[340]해외이전 1,293,000[340-02]국제부담금 1,293,0001.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1293000000= 1,293,000[2757]국립암센터운영 81,269,000[300]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 69,362,000[360]연구개발출연금 69,362,000[360-01]연구개발인건비 15,306,0001. 연구개발인건비 15,306,000,000= 15,306,000[360-02]연구개발경상경비 7,420,0001.관리운영비 5,896,000,000= 5,896,0002. 교육훈련비 1,524,000,000= 1,524,000[360-04]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21,0001. 기계장치 1,243,000가. 노후장비 수리비 375,000,000원= 375,000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868,000,000원= 868,0002. 연구장비 2,033,000가. 1억미만 장비 1종*25,000,000원= 25,000나. 1억이상 장비 2,008,000,000= 2,008,000
3. 시설비 및 비품 290,000,000원= 290,0004. 전산장비 및 사무자동화 55,000가. 전산장비 및 사무자동화 S/W 55,000,000원= 55,000나. 정보보호 강화 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2,830,000연구사업비 42,830,000가. 공익적암연구 28,138,000,000원= 28,138,000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11,692,000,000원= 11,692,000다.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 3,000,000,000원= 3,000,000연구사업비 추가요구 0=[360-06]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185,0001.기획평가관리비 185,000,000= 185,000[304]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3,661,000[320]민간이전 3,661,000[320-01]민간경상보조 3,661,0001. 국가암 DB 구축 3,573,000,000원 = 3,573,0002. 구축 감리 88,000,000원 = 88,000[305]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료공공성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개선사업 7,800,000[350]일반출연금 7,800,000[350-02]사업출연금 7,800,0001.입원병동 공사비 12개*1,264,000,000*37.994464%= 5,763,0002.외래 등 공사비 5층*2,037,000,000*20%= 2,037,000[307]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46,000☞ 091-2700-2755-302-32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생명윤리및안전정책-생명윤리및안전관리-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50]일반출연금 446,000[350-02]사업출연금 446,0001. 국가암전문정보시스템 구축 446,000가.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식*446,000,000원= 446,000나. 표준화 및 상호운용 구축 설계 0=다. 기준정보시스템 구축 0=2.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가. 사업본부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구축 0=[2758]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12,827,000[300]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7,362,000[210]운영비 4,000[210-01]일반수용비 4,0001. 한센인피해자 지원 사업관리 4,000,000원= 4,000[330]자치단체이전 7,35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358,0002.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7,358,000가.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7,348,000,000= 7,348,000나.한센인 피해자 의료지원금 10,000,000= 10,000[301]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5,465,000[210]운영비 2,000[210-01]일반수용비 2,0005.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관리 2,000,000원= 2,000
[220]여비 2,000[220-01]국내여비 2,0005.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관리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50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01.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연구(3차연도) 500000000원= 500,000[320]민간이전 4,930,000[320-01]민간경상보조 4,930,0001. 건강수첩 미소지자 약제비 지원 150,000,000원= 150,0002. 원폭피해자 진료보조비 지원 2,335,000,000원= 2,335,0003. 원폭피해자 장제비 지원 21,000,000원= 21,0004. 원폭피해자 건강검진비 지원 9,000,000원= 9,0005. 원폭피해자 복지회관(합천) 운영지원(시설유지보수 등) 2,112,000,000원= 2,112,0006. 원폭피해자협회 운영지원(인건비등) 187,000,000원= 187,0007. 대한적십자사 운영지원(인건비, 시설운영비등) 116,000,000원= 116,000[330]자치단체이전 31,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1,0002.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경남 합천) 31,000,000= 31,000[3000]보건산업육성 872,066,500 $ 40,388[3031]보건의료연구개발 560,457,500[302]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250,000[360]연구개발출연금 1,25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250,000☞ 091-2700-2757-307-35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국립암센터운영-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일반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의료기기 인프라 지원 3개 × 1,000백만원× 5/12개월 = 1,250백만원 1250000000= 1,250,000[310]연구중심병원육성(R&D) 52,875,000[360]연구개발출연금 52,87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2,875,0001.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계속과제 42,375,000가.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계속과제(8개 유닛) 11*2,500,000,000*0.75= 20,625,000나.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계속과제(3개 유닛) 3*2,500,000,000*0.9= 6,750,000다.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계속과제(3개 유닛) 6*2,500,000,000= 15,000,0002.연구중심병원 육성(R&D) 신규과제 7,500,000가.연구중심병원 육성(R&D) 신규과제(추가요청) 6*1,250,000,000= 7,500,0003.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 인센티브(추가요청) 3,000,000,000= 3,000,000[317]의료데이터 보호ㆍ활용 기술개발(R&D) 6,0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6,0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6,000,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2,000,000가.'22년 종료과제 3개 과제 * 200000000원 * 1년= 600,000나.'22년 종료과제 10개 과제 * 200000000원 * 0.5년 = 1,000,000다.계속과제 2개 과제 * 200000000원 * 1년 = 400,0002. 블록체인 기술, 역동적 동의체계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연구 0=3.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팅 기술의 의료데이터에의 적용 연구 2,000,000가.계속과제 2개 과제 * 200000000원 * 1년 = 400,000
나.계속과제 4개 과제 * 400000000원 * 1년 = 1,600,0004.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검증 연구 2,000,000가.'22년 종료과제 2개 과제 * 500000000원 * 1년 = 1,000,000나.계속과제 2개 과제 * 500000000원 * 1년 = 1,000,000[344]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 18,262,000[360]연구개발출연금 18,262,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8,262,000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16,852,000가.의료기술비교평가연구 9,307,0001) 계속과제 19개*317,000,000원= 6,023,0002) 계속과제 10개*278,000,000원= 2,780,0003) 종료과제 9개*56000000원= 504,000나.의료기술근거생성연구 7,545,0001) 계속과제 17개*317000,000원= 5,389,0002) 계속과제 2개*222,000,000원= 444,0003) 계속과제 2개*160000000원= 320,0004) 계속과제 4개*278000000원= 1,112,0005) 종료과제 5개*56000000원= 280,000나. 사무국 운영비 등 1,410,000가. 사무국 운영비 1년*1125000000원= 1,125,000나. 성과확산비 1년*285000000원= 285,000[346]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 890,000[360]연구개발출연금 890,000☞ 091-3000-3031-302-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임상연구인프라조성(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890,0001.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사업 1개*3559000000원*0.25년= 889,7502. 계수조정 250000= 250[349]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9,8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9,8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9,800,0001.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9,800,000가.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공통기반 기술개발 5,600,000,000*1년= 5,600,000나.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기술개발 840,000,000*5개*1년= 4,200,000[352]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2,980,000[360]연구개발출연금 2,98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980,0001.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2,900,000가. 서비스모델 계속과제 4개*315,000,000*1년= 1,260,000나. 중개연구 계속과제 4개*292,000,000*1년= 1,168,000다.돌봄부담분석 계속과제 1개*472,000,000*1년= 472,0002.사업단운영비 80,000,000= 80,000[363]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사업(R&D) 2,695,000[360]연구개발출연금 2,69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695,0001.빅데이터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개발 2,695,000가.(다/상)신규과제 8개 과제 *449000000원 *0.75년 = 2,694,000
나.단수조정 1000000= 1,000[377]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10,8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10,8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0,800,0001.단수조정 10,800,000,000원= 10,800,000[379]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2,0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2,0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000,000단수조정 2000000,000원= 2,000,000[382]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5,875,000[360]연구개발출연금 5,87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875,0001. 신진의사과학자양성지원 2400000000 = 2,400,0002. 현장수요연계형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육성 2500000000 = 2,500,0003. 국내외 기업-연구소간 공동연구 지원 975000000 = 975,000[38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R&D) 4,8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4,8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800,0001.국제협력연구 8개*500,000,000*9/12개월 = 3,000,0002.해외임상시험 4개*600,000,000*9/12개월 = 1,800,000[38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12,338,000[360]연구개발출연금 12,338,000[360-06]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12,338,000☞ 091-3000-3031-346-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연구개발출연금 12338000000= 12,338,000[401]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47,5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47,5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7,500,000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47,000,000,000*12/12개월= 47,000,0002. 사업단 운영비 500,000,000*1개*12/12개월= 500,000[402]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41,8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41,8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1,800,0001.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41,500,000,000*12/12개월= 41,500,0002. 사업단 운영비 300,000,000*1개*12/12개월= 300,000[404]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13,066,000[360]연구개발출연금 13,066,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3,066,0001. 방역장비 기술개발 7,666,000가. 종료과제 9개*364,500,000*(2/12)년= 546,750나. 계속과제 7개*788,400,000*1년= 5,518,800다. 계속과제 1개*1,600,000,000*1년= 1,600,000라. 계수조정 450,000= 4502.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10개*500,000,000*1년= 5,000,0003.사업단 운영비 400,000,000= 400,000[405]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복지부) 347,000
[110]인건비 10,000[110-03]상용임금 10,0001. 상용임금 10,000,000= 10,000[320]민간이전 3,000[320-09]고용부담금 3,0001. 고용부담금 3,000,000= 3,000[360]연구개발출연금 334,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34,0001.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 기술개발 334,000,000= 334,000[406]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R&D)(복지부) 2,140,000[360]연구개발출연금 2,14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140,000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2,140,000가.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과제 7개*305,700,000*1년= 2,139,900나. 계수조정 100,000= 100[408]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 10,000,000[340]해외이전 10,000,000[340-02]국제부담금 10,000,000해외이전 10,000,000가.국제부담금 10,000,000,000원= 10,000,000[412]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 10,280,000[360]연구개발출연금 10,28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0,280,000☞ 091-3000-3031-384-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8개*400,000,000*1년= 3,200,0002.피부과학 응용연구 8개*300,000,000*1년= 2,400,0003.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기술 개발 4개*400,000,000*1년= 1,600,0004.신제형기술 개발 3개*400,000,000*1년= 1,200,0005.시장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3개*400,000,000*1년= 1,200,0006.코스메틱 R&D 코디네이팅 센터 1개*400,000,000*1년= 400,0007.사업단 운영비 1건*280,000,000= 280,000[413]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57,224,000[360]연구개발출연금 57,224,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7,224,0001.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57,224,000,000= 57,224,000[414]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11,243,000[360]연구개발출연금 11,243,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1,243,000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3,468,550가. 신규 7개*147000000원*9/12개월= 771,750나.계속 16개*149800000원*12/12개월= 2,396,800다.계속 1개*400000000원*9/12개월= 300,0002.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3,267,500가.신규 5개*151600000원*9/12개월= 568,500나.계속 8개*158500000원*12/12개월= 1,268,000다.계속 8개*238500000원*9/12개월= 1,431,000
3.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4,153,825가.신규 5개*286300000원*9/12개월= 1,073,625나.계속 14개*208300000원*12/12개월= 2,916,200다.계속 1개*218666000원*9/12개월= 164,0004. 사업단 운영비 1개*353125000= 353,125[424]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R&D) 10,078,000[360]연구개발출연금 10,078,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0,078,0001.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10,078,000가.계속과제 7개*886,000,000*1년= 6,202,000나.계속과제 4개*400,000,000*1년= 1,600,000다.신규과제(유압식 경량형 고기능 대퇴의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4개*700,000,000*0.75년= 2,100,000라. 사업단운영비 180,000,000= 180,000마.계수조정 -4,000,000= △4,000[432]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회계)(R&D) 13,163,000[360]연구개발출연금 13,163,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3,163,0001. 보건의료인재양성 13,163,000가. 글로벌 인재육성 9,413,0001) 기관자율형 7653000000= 7,653,0002) 연구자협력형 1060000000= 1,060,0003) 글로벌혁신인재양성지원센터 400000000= 400,0004) 한-스위스 국제협력 200000000= 200,000☞ 091-3000-3031-412-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 한-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지원 100000000= 100,000나. 연구인재 성장지원 3750000000 = 3,750,000[433]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42,968,000[360]연구개발출연금 42,968,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2,968,0001.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19076000000= 19,076,0002.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7200000000= 7,200,0003.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16692000000= 16,692,000[434]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8,175,000[360]연구개발출연금 8,17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8,175,0001. R&D 투자·인프라 연계형-계속과제 5460000000= 5,460,0002. R&D 투자·인프라 연계형-신규과제 2715000000= 2,715,000[436]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13,5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13,5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3,500,000연구개발출연금 13,500,000가. 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7500000000 = 7,500,000나.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6000000000 = 6,000,000[443]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19,050,500[360]연구개발출연금 19,050,5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9,050,500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6360000000원= 6,360,000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 9832500000원= 9,832,500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 1550000000원= 1,550,000사업단 운영비 1308000000원= 1,308,000[444]국가신약개발사업(R&D) 42,013,000[360]연구개발출연금 42,013,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2,013,0001. 국가신약개발 42,013,000가. 신약 기반확충 연구 12,456,0001)유효물질도출 5,489,000가) 계속과제 26개*400000000원*10/12년*1/3= 2,888,889나) 신규과제 26개*400000000원*0.75*1/3*1년= 2,600,000다) 계수조정 111000원= 1112)선도물질 도출 6,967,000가) 계속과제 33개*400000000원*10/12년*1/3= 3,666,667나) 신규과제 33개*400000000원*0.75년*1/3= 3,300,000다) 계수조정 333000원= 333나.신약R&D 생태계 구축 연구 14,546,0001)후보물질 도출 4,940,000가) 계속과제 24개*600000000원*10/12년*0.65*1/3= 2,600,000나) 신규과제 24개*600000000원*0.75년*0.65*1/3= 2,340,0002)비임상 9,606,000가) 계속과제 28개*1000000000원*10/12년*0.65*1/3= 5,055,556☞ 091-3000-3031-432-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회계)(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나신규과제 28개*1000000000원*0.75년*0.65*1/3= 4,550,000다) 계수조정 444000원= 444다.신약 임상개발 12,007,0001)임상 1상 4,618,056가) 계속과제 10개*1750000000원*10/12개월*0.5*1/3= 2,430,556나) 신규과제 10개*1750000000원*9/12개월*0.5*1/3= 2,187,5002)임상 2상 7,388,889가) 계속과제 8개*3500000000원*10/12개월*0.5*1/3= 3,888,889나) 신규과제 8개*3500000000원*9/12개월*0.5*1/3= 3,500,0003) 계수조정 55000원= 55라.신약 R&D 사업화 지원 812,0001) 신규과제 1개*4060000000원*1년*9/12개월*0.8*1/3= 812,000마.사업단 운영비 6576000000원*100%*12/12개월*1/3= 2,192,000[445]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R&D) 7,050,000[360]연구개발출연금 7,05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7,050,0001. 의료수요연계형 중개연구내역 7,050,000가. 계속과제 16개*300000000= 4,800,000나. 신규과제 10개*225000000= 2,250,000[462]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R&D) 11,925,000[360]연구개발출연금 11,92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1,925,000
1. 희귀질환 극복연구 3,000,000가. 계속과제 12개*200000000= 2,400,000나.신규과제 4개*150000000= 600,0002. 저출산 극복연구 5,700,000가.계속과제 14개*300000000= 4,200,000나.신규과제 10개*150000000= 1,500,0003. 현장수요 대응형 환자안전 연구 5개*320000000= 1,600,0004. 국제 공동 치매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1,625,000가. K-Dementia 빅데이터 허브 구축 1개*500000000= 500,000나.치매환자 종적연구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2개*562500000= 1,125,000[463]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R&D) 9,250,000[360]연구개발출연금 9,25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9,250,0001.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9250000000= 9,250,000[464]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R&D) 9,1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9,1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9,100,000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9100000000= 9,100,000[470]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R&D) 8,0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8,0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8,000,0001.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비임상지원 7,700,000,000*12/12개월= 7,700,0002. 사업단 운영비 300,000,000*1개*12/12개월= 300,000☞ 091-3000-3031-444-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국가신약개발사업(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72]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 5,0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5,0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000,0001.실사용데이터(RWD) 기반 임상 근거창출 연구 지원 및 메디컬트윈 기술개발 3,498,000가.신규과제 9개 과제 * 296000000원 * 0.75년 = 1,998,000나.신규과제(메디컬트윈) 3개 과제 * 1000000000원 * 0.5년 = 1,500,0002.실사용데이터(RWD) 활용 의료 인공지능 임상실증 연구지원 3개 과제 * 1000000000원 * 0.5년 = 1,500,0003.단수조정 2000000= 2,000[474]전자약기술개발(R&D) 2,775,000[360]연구개발출연금 2,77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775,0001.전자약기술개발(제품개발지원) 2,775,000가.제품개발 지원 (7개 * 400,000,000 * 9/12개월) = 2,100,000나.임상/비임상 지원 1개 * 400,000,000 * 9/12개월 = 300,000다.실증 지원 1개 * 500,000,000 * 9/12개월 = 375,000[475]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6,825,000[360]연구개발출연금 6,82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6,825,000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625000000원= 625,000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3900000000원= 3,900,000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1000000000원= 1,000,000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300000000원= 300,000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 필수 교육 1000000000원= 1,000,000[476]신변종감염병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R&D) 10,5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10,5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0,500,0001. mRNA 백신 임상지원 5,000,000,000*2개*12/12개월= 10,000,0002. 사업단 운영비 500,000,000*1개*12/12개월= 500,000[477]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R&D) 5,639,000[360]연구개발출연금 5,639,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639,0001.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 5,339,000가. 10개 과제 × 712백만원 × 9/12개월 = 5,339백만원 5339000000= 5,339,0002.사업단운영비 300,000가. 1개 x 300백만원 x 12/12개월 = 300백만원 300000000= 300,000[478]백신기반기술 개발(R&D) 6,525,000[360]연구개발출연금 6,525,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6,525,0001.백신기반기술개발 6,225,000가.13개 과제 × 640백만원 × 9/12개월 = 6,225백만원 6225000000= 6,225,0002.사업단 운영비 300,000가.1개 x 300백만원 x 12/12개월 = 300백만원 300000000= 300,000[479]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 4,756,000[360]연구개발출연금 4,756,000☞ 091-3000-3031-472-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756,0001.미래성장고부가가치백신개발 4,556,000가.9개 과제 × 675백만원 × 9/12개월=4,556백만원 4556000000= 4,556,0002.사업단 운영비 200,000가.1개 x 200백만원 x 12/12개월 = 300백만원 200000000= 200,000[3032]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37,615,000[300]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37,615,000[350]일반출연금 37,615,000[350-01]기관운영출연금 13,680,0001.인건비 (200명*71,100,000원*82.9% +9명*71,100,000원*0.5년*82.9%)*101.4%= 12,222,3692.경상경비 1,455,000,000원= 1,455,0003.계수조정 2,631,000원= 2,631[350-02]사업출연금 23,935,0001.사업비 51개*469,313,000원= 23,934,9632.계수조정 37,000원= 37[3033]보건산업정책 19,623,000[303]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173,000[210]운영비 62,000[210-01]일반수용비 52,000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쇄 25,000원*1000부= 25,0002. 보건산업정책포럼 자료인쇄 15,000원*600부= 9,0003. 보건산업육성정책 홍보물제작 및 배포 1,000원*1500부= 1,500
4. 보건산업 관련 위원회 수당 500,000원*30회= 15,0005. 보건산업정책 주요업무계획 인쇄 10,000원*150부= 1,500[210-05]특근매식비 10,0001. 보건산업정책 특근매식비 6,000원*21인*6일*12월= 9,0722. 계수조정 928,000= 928[220]여비 5,000[220-01]국내여비 4,0001. 보건산업정책 실태조사 등 53,000원*2인*3일*12월= 3,8162.계수조정 184,000= 184[220-02]국외업무여비 1,0001.보건산업정책 육성을 위한 선진사례조사 1,000,000= 1,000[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보건산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400,000원*15회= 6,000[260]연구용역비 1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바이오헬스 정책연구 50,000,000원 * 2건= 100,000[349]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9,009,000[210]운영비 20,000[210-01]일반수용비 20,000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운영 등 20000000원= 20,000[220]여비 4,000[220-01]국내여비 4,000☞ 091-3000-3031-479-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의료연구개발-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회의 참석 등 4,000,000원= 4,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곤련 업무협의 등 3,000,000원= 3,000[320]민간이전 8,982,000[320-01]민간경상보조 8,982,0001. 의사과학자 연구비 지원 6,917,000가. 전공의 연구지원 2167000000= 2,167,000나. 전일제 박사학위 지원사업 4750000000= 4,750,0002.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900000000= 900,0003.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705000000= 705,0004. 사업지원 관리비 460000000= 460,000[503]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3,032,000[210]운영비 27,000[210-01]일반수용비 27,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리 등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집,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인쇄비 등 27,000,000원=27000[220]여비 21,000[220-01]국내여비 15,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련 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 15,000,000원= 15,000[220-02]국외업무여비 6,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여비 6,000,000원= 6,000
[240]업무추진비 8,000[240-01]사업추진비 8,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 운영 등 사업추진비 8,000,000원= 8,000[260]연구용역비 300,000[260-01]일반연구비 300,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장기 정책 세부과제 연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100,000,000원 + 의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0,000,000원 =300000[320]민간이전 2,676,000[320-01]민간경상보조 2,676,000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650,000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HW 52,800,000원 + 상용SW 210,300,000원 + 응용SW 337,900,000원 = 601,000나. 연계공공기관 확대 200,000,000원 * 2개기관= 400,000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무국 운영 및 플랫폼 사업 운영 관리 의료정보연계 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총괄 전문인력 50,000,000원 + 사무국 운영비 299,000,000원= 349000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운영비 300,000,000원= 300,0002. 기관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시스템 1,026,000가. 기관 간 네트워크 전산자원 보강 200,000,000원*4개소= 800,000나. 분석 및 중개센터 운영비 사무실 임대 및 분석포털운영, DRN 활용교육 등 226,000,000원= 226,000[504]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3,802,000[320]민간이전 3,802,000[320-01]민간경상보조 3,802,0001. EMR인증 전담인력 및 운영비 2,191,000,000= 2,191,000☞ 091-3000-3033-349-2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정책-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EMR인증기준 및 제도 관리개선 200,000,000= 200,0003. EMR인증 확산 운영 553,000,000= 553,0004. EMR인증관리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474,000,000= 474,0005. 심사인력 양성 및 신청기관 교육 384,000,000= 384,000[505]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2,773,000[210]운영비 424,000[210-01]일반수용비 209,0001. 심의위원회 지원 185000000= 185,0002. 정책위원회 운영 24000000= 24,000[210-05]특근매식비 4,0001. 정책위원회 운영 4000000= 4,000[210-07]임차료 139,0001. 심의위원회 지원 133000000원= 133,0002. 정책위원회 운영 6000000원= 6,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2,0001. 심의위원회 지원 2000000원= 2,000[210-15]관리용역비 70,0001. 심의위원회 지원 70000000= 70,000[220]여비 33,000[220-01]국내여비 25,0001. 심의위원회 지원 15000000= 15,0002. 정책위원회 운영 10000000= 10,000
[220-02]국외업무여비 8,0001. 정책위원회 운영 8000000= 8,000[240]업무추진비 20,000[240-01]사업추진비 20,0001. 심의위원회 지원 10000000= 10,0002. 정책위원회 운영 10000000= 10,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 정책위원회 운영 200000000= 200,000[320]민간이전 2,086,000[320-01]민간경상보조 2,086,0001. 재생의료 지원기관 운영지원 2086000000= 2,086,000[430]유형자산 10,000[430-01]자산취득비 10,0001. 심의위원회 지원 10000000= 10,000[506]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834,000[320]민간이전 834,000[320-01]민간경상보조 834,0001.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연구 523,000가.인건비 5명*48,000,000원= 240,000나.일자리특화교육 18회*6,800,000원= 122,400다.홍보및대외협력사업 1식*52,000,000원= 52,000라.교육장및교육시설구축 1식*44,000,000원= 44,000☞ 091-3000-3033-504-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정책-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관리운영비 64,600,000원= 64,6002.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131,000가.인건비 1명*61,000,000원= 61,000나.보건산업전문인력 교육성과 및 수요조사연구 1식*64,000,000원= 64,000다.관리운영비 6,000,000원= 6,0003. 보건산업 잡포털 및 전문인력 관리 1식*180,000,000원= 180,000[3034]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 21,646,000[301]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400,000[210]운영비 20,000[210-01]일반수용비 15,0001. 의료정보 및 데이터 기반구축 활동지원 15,000,000= 15,000[210-07]임차료 5,0001. 의료정보 및 데이터 기반구축 활동지원 5,000,000= 5,000[260]연구용역비 200,000[260-01]일반연구비 200,0001.조사연구 등 제도화지원 200000000= 200,000[320]민간이전 180,000[320-01]민간경상보조 180,0001. 의료정보 정책지원 및 국제협력 180,000,000= 180,000[302]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3,725,000[210]운영비 16,000[210-01]일반수용비 16,000
1.일반수용비 16000000= 16,000[220]여비 10,000[220-01]국내여비 10,0001.국내여비 10000000= 10,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사업추진비 4000000= 4,000[320]민간이전 3,695,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3,695,0001.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사업 확산 701000000= 701,0002.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 2679000000= 2,679,0003.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315000000= 315,000[304]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 14,071,000[210]운영비 10,000[210-01]일반수용비 10,000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지원체계 구축, 교육, 설명회(홍보) 10000000*1= 10,000[220]여비 5,000[220-01]국내여비 5,0001. 각종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참석, 현장모니터링 등 5000000*1= 5,000[240]업무추진비 10,000[240-01]사업추진비 10,0001.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 10000000*1= 10,000[320]민간이전 9,880,000☞ 091-3000-3033-506-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정책-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1]민간경상보조 9,880,0001.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3448000000= 3,448,0002. 플랫폼 연계 및 보안 체계 구축 6432000000= 6,432,000[430]유형자산 4,166,000[430-01]자산취득비 4,166,0001. HW 및 SW 인프라 구축운영 4166000000= 4,166,000[305]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3,450,000[320]민간이전 3,450,000[320-01]민간경상보조 1,950,0001.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1500000000= 1,500,0002.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 운영 450000000= 450,000[320-07]민간자본보조 1,500,0001.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1500000000= 1,500,000[3035]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 39,093,000[300]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9,093,000[110]인건비 11,661,000[110-03]상용임금 11,642,0001. 기존 공무직 11,239,000,000원= 11,239,0002. 신규 공무직 207,000,000원= 207,0003. 처우개선율(1.7%)에 따른 처우개선분 196,000,000원= 196,000[110-04]일용임금 19,0001.일용 임시직 19,000,000원= 19,000
[210]운영비 17,419,000[210-01]일반수용비 384,0001. 사용료, 수수료, 자문료, 검진료 등 168,000,000원= 168,0002. 사무용품·소모품구입, 수선·제작·교육비 등 216,000,000원= 216,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0,490,0001. 전기요금 5,926,000,000원= 5,926,0002. 도시가스요금 3,681,000,000원= 3,681,0003. 상수도요금 568,000,000원= 568,0004. 통신요금 30,000,000원= 30,0005. 폐수처리분담금 192,000,000원= 192,0006. 장애인고용부담금 10,000,000원= 10,0007. 국유재산 보험료 72,000,000원= 72,0008. 미술품 보험료 3,000,000원= 3,0009. 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 8,000,000원= 8,000[210-03]피복비 202,0001. 청원경찰 관복 500,000원*116명= 58,0002.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복 400,000원*319명= 127,6003. 민원안내원 근무복 400,000원*6명= 2,4004. 의료종사자 근무복 400,000원*4명= 1,6005. 청사관리 작업복 12,400,000원= 12,400[210-05]특근매식비 30,0001.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33명*12월*11회*7,000원= 30,4922. 계수조정 -492000원= △492☞ 091-3000-3034-304-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7]임차료 1,008,0001. 셔틀버스 임차료 535,000,000원= 535,0002. 통근버스 임차료 457,000,000원= 457,0003. 워크숍·회의 등 장소·차량 임차료 4,000,000원= 4,0004. 건축, 토목, 조경, 청소용 공구·장비 등 임차료 12,000,000원= 12,000[210-08]유류비 92,0001. 비상발전기 가동 등 82,000,000원= 82,0002. 공용화물차, 공용승용차, 순찰오토바이, 전동공구·송풍기·조경온실난방 등 10,000,000원= 10,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2,202,0001. 전기분야 252,000,000원= 252,0002. 통신분야 84,000,000원= 84,0003. 건축분야 621,000,000원= 621,0004. 조경분야 318,000,000원= 318,0005. 기계분야 797,000,000원= 797,0006. 소방분야 115,000,000원= 115,0007. 공용차량 유지보수 5,000,000원= 5,0008. 후생복지시설 유지보수 10,000,000원= 10,000[210-11]재료비 1,543,0001. 전기분야 147,000,000원= 147,0002. 통신분야 8,000,000원= 8,0003. 건축분야 92,000,000원= 92,0004. 조경분야 91,000,000원= 91,000
5. 기계분야 737,000,000원= 737,0006. 소방분야 25,000,000원= 25,0007. 미화분야 443,000,000원= 443,000[210-12]복리후생비 134,0001. 공무직 맞춤형복지 등 134,000,000원= 134,000[210-15]관리용역비 1,334,0001. 전기 분야 160,000,000원= 160,0002. 통신 분야 280,000,000원= 280,0003. 건축 분야 35,000,000원= 35,0004. 조경 분야 274,000,000원= 274,0005. 기계 분야 137,000,000원= 137,0006. 환경 분야 448,000,000원= 448,000[220]여비 56,000[220-01]국내여비 46,0001. 근무지 내·외 업무출장·교육파견 46,000,000원= 46,000[220-02]국외업무여비 10,0001. 청사보안·시설관리 해외 벤치마킹 10,000,000원= 10,000[240]업무추진비 12,000[240-01]사업추진비 12,0001. 국책기관·어린이집·입점업체 운영회의 등 10,000원*10명*24회= 2,4002. 청원경찰 업무개선·보안점검 및 관계기관 보안강화 회의 등 10,000원*10명*24회= 2,4003. 조직운영 업무회의 등 10,000원*10명*24회= 2,400☞ 091-3000-3035-300-21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 노조협의체·노사협의회 운영회의 등 10,000원*20명*24회= 4,800[320]민간이전 5,475,000[320-01]민간경상보조 3,168,0001. 청사어린이집 운영보조 1,968,000,000원= 1,968,0002. 청아어린이집 운영보조 1,200,000,000원= 1,200,000[320-07]민간자본보조 76,0001. 청아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 76,000,000원= 76,000[320-09]고용부담금 2,231,0001. 공무직 고용부담금 2,231,000,000원= 2,231,000[420]건설비 3,352,000[420-02]실시설계비 66,0001.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교체 46,000,000원= 46,0002. 보일러 연도 교체 20,000,000원= 20,000[420-03]공사비 3,247,0001. 청원경찰 비상대기실 건립 1,574,000,000원= 1,574,0002.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500,000,000원= 500,0003.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교체 873,000,000원= 873,0004. 보일러 연도 교체 300,000,000원= 300,000[420-04]감리비 19,0001. 청원경찰 비상대기실 건립 19,000,000원= 19,000[420-05]시설부대비 20,0001. 청원경찰 비상대기실 건립 8,000,000원= 8,000
2.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3,000,000원= 3,0003.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교체 6,000,000원= 6,0004. 보일러 연도 교체 3,000,000원= 3,000[430]유형자산 1,108,000[430-01]자산취득비 1,108,0001. 대테러 차량 방호장치(로드블록) 설치 588,000,000원= 588,0002. 전산실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130,000,000원= 130,0003. 전산 물품·소프트웨어 60,000,000원= 60,0004. 후생복지시설 물품 66,000,000원= 66,0005. 시설관리 물품 264,000,000원= 264,000[440]무형자산 10,000[440-00]무형자산 10,0001. 임차 보증금 지급 10,000,000원= 10,000[3036]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5,000,000[303]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R&D) 5,0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5,0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000,0001.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 1개과제*2,800,000,000원*0.5년= 1,400,0002. 첨단바이오 의료기반 육성지원 1개과제*2,800,000,000원*0.5년= 1,400,0003.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 분석지원 2개과제*1,000,000,000원*0.5년= 1,000,0004 백신 생산공정 기술서비스 지원 2개과제*1,200,000,000원*0.5년= 1,200,000[3037]글로벌헬스케어 육성 11,540,000 $ 40,388[300]해외환자 유치 지원 4,864,000 $ 12,386☞ 091-3000-3035-300-24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업무추진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운영비 95,000[210-01]일반수용비 95,0001.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간담회, 행사 자료 인쇄 등 25,000원*200부*6회= 30,0002. 외국인환자유치관련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20인*10회= 30,0003. 외국인환자유치 자문회의자료 자료 인쇄 25,000원*50부*10회= 12,5004.기념품 제작 22500000= 22,500[220]여비 64,000 $ 12,386[220-01]국내여비 25,000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실태조사 등 15,000,000 = 15,000지자체 설명회 10,000,000= 10,000[220-02]국외업무여비 39,000 $ 12,3861.중동 30,680 $ 10,026가.항공료 2150000원*3인*3회= 19,350나.숙박비 $116*5일*3인*3회= 5,899 $ 5,220다.식비 $59*6일*3인*3회= 3,600 $ 3,186라.일비 $30*6일*3인*3회= 1,831 $ 1,6202.동남아 7,747 $ 2,360가.항공료 1270000원*2인*2회= 5,080나.숙박비 $78*3일*2인*2회= 1,058 $ 936다.식비 $59*4일*2인*2회= 1,067 $ 944라.일비 $30*4일*2인*2회= 542 $ 4803.계수조정 561000= 561
단수조정 12,000원= 12[240]업무추진비 9,000[240-01]사업추진비 9,0001.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3000000= 3,0002.관계기관 간담회 3000000= 3,0003.해외 대표단 방한 실무회의 3000000= 3,000[320]민간이전 3,696,000[320-01]민간경상보조 3,696,0001.한국의료 홍보 2369000000= 2,369,0002.전문인력 양성 지원 1327000000= 1,327,000[330]자치단체이전 1,00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1.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000,000,000원= 1,000,000[301]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6,676,000 $ 28,002[210]운영비 126,000[210-01]일반수용비 126,0001. 의료수출 지원 정책설명회 개최 2,000,000원*15회= 30,0002. 병원 해외진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50,000원*10명*15회= 22,5003. 설명회 등 자료 인쇄비(PPT, 동영상 제작 포함) (10,000원*200부*10회)+5,000,000원= 25,0004. 한국의료 수출 홍보물(리플렛) 인쇄비 10,000원*1,500부= 15,0005. 기타 운영비(로밍폰 임차 및 프린터 등 사무용품 운영비) 17,000,000원= 17,0006. 기념품 구입비 등 17,000,000원= 17,0007. 계수조정 -499,598원= △500☞ 091-3000-3037-300-21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글로벌헬스케어 육성-해외환자 유치 지원-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115,000 $ 28,002[220-01]국내여비 5,0001.진출 전략회의 참석 2명*100,000원*8회= 1,6002.의료기관 등 민관협력 회의 참석 2명*100,000원*5회= 1,0003. G2G 협력회의 참석 2명*50,000원*2회*12개월= 2,400[220-02]국외업무여비 110,000 $ 28,0021. 중동, 유럽 지역 협력 출장 59,604 $ 12,924가. 항공료 2,500,000원*3인*6회= 45,000나.일비 $30*3인*6회*5일= 3,051 $ 2,700다. 식비 $56*3인*6회*4일= 4,556 $ 4,032라. 숙박비 $86*3인*6회*4일= 6,997 $ 6,1922. 중국,아시아,CIS 등 사업 협력 36,171 $ 10,770가. 항공료 1,600,000원*3인*5회= 24,000나. 일비 $30*3인*5회*5일= 2,543 $ 2,250다. 식비 $56*3인*5회*4일= 3,797 $ 3,360라. 숙박비 $86*3인*5회*4일= 5,831 $ 5,1603. 미주지역 사업협력 16,868 $ 4,308가. 항공료 2,000,000원*3인*2회= 12,000나. 일비 $30*3인*2회*5일= 1,017 $ 900다. 식비 $56*3인*2회*4일= 1,519 $ 1,344라. 숙박비 $86*3인*2회*4일= 2,332 $ 2,0644. 계수조정 -2643000= △2,643
[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추진비 4,000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가 간담회 개최 400,000원*4회= 1,600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국가별 협의체 개최 300,000원*2회= 600다. 보건의료분야 정부간 협력(외국 의사연수 등) 업무추진 400,000원*3회= 1,200라.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간담회 개최 200,000원*3회= 600[320]민간이전 6,431,000[320-01]민간경상보조 6,245,0001. 의료서비스 해외수출 지원 3,603,000가. 국제입찰 진출 지원 1,019,000,000원= 1,019,000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431,000,000원= 431,000다.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1753,000,000원= 1,753,000라.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 382,000,000원= 382,000마. 의료수출사업 관련 비정규직(진흥원) 처우개선 18,000,000원= 18,0002. ICT, 의료기기 해외수출 지원 2,368,000가.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2,368,000,000원= 2,368,0003. 홍보 지원 274,000가. 홍보컨텐츠 개발 및 대외홍보 274,000,000원= 274,000[320-07]민간자본보조 186,0001. ICT 해외 시범사업 장비 구입 등 186,000,000= 186,000[3038]통합의료서비스 육성 3,672,000[301]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3,672,000☞ 091-3000-3037-301-2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글로벌헬스케어 육성-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60]연구개발출연금 3,672,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72,0001. 통합의료연구지원 3,672,000가. 공모과제 1개*1224000000= 1,224,000나. 저정과제 2개*1224000000= 2,448,000[3039]보건산업진흥 173,420,000[300]제약산업 육성 지원 71,973,000[210]운영비 666,000[210-01]일반수용비 38,0001. 일반수용비 38000000= 38,000[210-14]일반용역비 628,0001.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및 시행계획 수립 448,000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178000000= 178,000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180000000= 180,000다.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90000000= 90,0002. 제약산업 정보포털 운영 180,000가.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30000000= 30,000나. 정보수집 및 보급확대 150000000= 150,000[220]여비 61,000[220-01]국내여비 17,0001. 국내여비 77000*19회*12= 17,556단수조정 -556,000원= △556
[220-02]국외업무여비 44,0001. 국외여비 2명*4000000*6회= 48,000단수조정 -4,000,000원= △4,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사업추진비 4000000= 4,000[320]민간이전 20,242,000[320-01]민간경상보조 20,242,0001.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4,541,000가. 국내 CRO 기관 인증 및 컨설팅 5개*22000000= 110,000나. 국내 CRO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33명*6*1000000+2000000= 200,000다. 임상시험 기반조성 정책발굴 용역 수행 3개*32000000-1000000= 95,000라. 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지원 1,343,0001)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 40000000= 40,0002) 인건비 4명*60000000= 240,0003) 인프라 440,000가)임차료 400000000= 400,000나)화상시스템임대 40000000= 40,0004) 교육과정 개발 7개*44000000= 308,0005) 교육과정 운영 2100명*150000= 315,000마. 대국민 임상시험 인식 개선 50000000= 50,000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773,0001) 인건비 7명*94000000+1000000+10000000= 669,000☞ 091-3000-3038-301-3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통합의료서비스 육성-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연구개발출연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운영비 104000000= 104,000사.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1,970,0001)환자 매칭 플랫폼 670,000가) 인프라 지원 0=나) EMR 연동 시스템 및 플랫폼 설치 4개*150000000= 600,000다) CTMS 연계 0=라) 사업단 운영비 70000000= 70,0002)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 200,000가) 비대면 가이드라인 개발 100000000= 100,000나) 환자자가보고체계 고도화 100000000= 100,000다) 중계 서버 구축 0=라) EMR 연계 APP 개발 0=마) CTMS 연계 0=바) 웨어러블 기기 0=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0=3) CTMS 보급 800,000가) 인프라 비용 4개*15000000= 60,000나) CTMS 프로그램 설치 비용 4개*15000000= 60,000다) 상용, 자체개발 CTMS 데이터 연계 4개*15000000= 60,000라) 국가 임상시험 공동플랫폼 인프라 확충 480000000= 480,000마) 사업단 운영비 140000000= 140,0004) 빅데이터 연구센터 300000000= 300,000
2.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 2,221,000가. 임상시험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50000000= 250,000나. 임상시험 대표행사(KIC) 개최 1회*135000000= 135,000다. 연구자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345,0001) 인건비 3명*88000000+1000000= 265,0002) 전산유지비 0=3) 컨설팅 3회*27000000-1000000= 80,000라. 원스톱 서비스 지원 381,0001) 임상개발컨설팅 13500000*3개+500000= 41,0002) 홍보관․지원센터 임차료 340000000= 340,000마. 임상시험 온오프 융합환경(Plaza) 조성사업 6건*15800000-800000= 94,000바. 임상시험 사절단 운영 및 박람회 참가 189000000= 189,000사. 임상시험 국가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49000000= 49,000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770000000+8000000= 778,0003.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원 1,034,000가.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420000000= 420,000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0000000= 50,000다.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및 DB 구축 500000000= 500,000라. 사업운영 64000000= 64,0004.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3,700,000가.NIBRT 시설설계·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500000000= 1,500,000나. 인건비 950000000= 950,000다. 교육개발비 300000000= 300,000☞ 091-3000-3039-300-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제약산업 육성 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 센터운영비(기자재, 전기, 홈페이지 관리 등) 950000000= 950,000마. 시범교육 장비비 0=5.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지원 1,500,000가. 전년동 3개소 특성화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지원 3개*500000000= 1,500,000나. 1개소 추가 선정 0개*500000000=6.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1,441,000가.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1100000000+60000000= 1,160,000나. GPKOL 국제심포지움 등 140000000= 140,000다. GPKOL 온라인 컨설팅 141000000= 141,0007. 국제 투자협력 기술교류 210,000가.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회 120000000= 120,000나.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단 파견 90000000= 90,0008.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380,000가. K-Pharma 글로벌 네트워킹 80000000= 80,000나. 신시장 개척단 70000000+80000000= 150,000다. 제약바이오 국제 공동 마케팅: 150000000= 150,0009.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1,050,000가.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500000000= 500,000나. 생산기반 선진화 550000000= 550,00010.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지원 2,072,000가. 인건비 40173000*12개월+924000= 483,000나. 교육과정운영비 1,389,000
1) 운영비 596000000= 596,0002) 여비 93000000= 93,0003) 자산취득비 700000000= 700,000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000000= 200,00011. 첨단 실증지원사업 1000000000= 1,000,00012. K-블록버스터 미국진출 사업 1,093,000가. 현지 전문가 밀착 멘토링 2명*250000000= 500,000나. 미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120,0001) 현지 행사 연계 포럼 개최 0=2) 학술 대회 및 심포지엄 참가 지원 0=3) 임상, 인허가 등 주제별 정기 세미나 개최 0=4) 최신 이슈 및 인허가 동향 등 전문정보 제공 20000000= 20,0005) 전문가 온·오프라인 자문 100000000= 100,000다. C&D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398,0001) 센터 운영인력 (파견 인력 현지 거주비용 포함) 4명*6개월*7000000= 168,0002) 현지 인력 사무실 임차료 5000000*6개월*3개= 90,0003) 현지화 공유오피스 임차 7000000*6개월*3개-1000000= 125,0004) 인테리어, 사무기기 등 운영비 15000000= 15,000라. 전문 기술자문단 (C&D SAB) 구성 및 활용 75건*1000000= 75,000[330]자치단체이전 1,0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1.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1,000,000가.설계비 1000000000= 1,000,000☞ 091-3000-3039-300-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제약산업 육성 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60]출자금 50,000,000[460-01]일반출자금 50,000,000K-글로벌 백신 펀드 50000000000= 50,000,000[301]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25,534,000[210]운영비 4,000[210-01]일반수용비 4,0001.위원회 운영, 자문료,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4,000,000= 4,000[220]여비 6,000[220-01]국내여비 3,0001.사업,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3,000,000= 3,000[220-02]국외업무여비 3,0001.사업 운영을 위한 국외 여비 3,000,000= 3,000[320]민간이전 17,324,000[320-01]민간경상보조 17,324,0001.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738,000가.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8,0001)센터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 550,000,000= 550,0002)기업 상담 지원(협의체 운영, 세미나 개최(여비, 용역비, 자문료 포함) 188,000,000= 188,0002.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9,816,000가.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 3,716,0001)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 80,000,000*40건= 3,200,0002)의학회 연계 다기관 의료진 평가지원 172,000,000*3건= 516,000
나.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800,000,000*2개소= 1,600,000다.국산 의료기기 광역형 교육훈련센터 1,250,000,000*2개소= 2,500,000라.보건의료 특화산업 지원(연구 및 운영비 포함) 2,000,000,000*1개소= 2,000,0003.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2,870,000가.의료기기 국제 인허가 변화대응 지원 500,0001)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지원 100,000,000*3개소 = 300,0002)유럽 CE-MDR 대응 기업지원 200,000,000*1건 = 200,000나.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25,000,000*10개소= 250,000다.해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570,0001)해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인니, 베트남) 200,000,000*2개소= 400,0002)의료기기 거점센터(미국) 170,000,000*1개소= 170,000라.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1,000,000,000*1개소= 1,000,000마.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제작 및 운영(기존 3037-301,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에서 이관) 550,0001)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운영 87,500,000*4회= 350,0002) 국산 의료기기 홍보물 제작 100,000,000*2종= 200,0004.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1,500,000가.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500,000,000*3개소= 1,500,0005.인공지능 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육성 2,000,000가.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 네트워크 확산 100,000,000*15기관 = 1,500,000나.체외진단의료기기 혁신지원플랫폼 운영 500,000,000 = 500,0006.혁신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400,000가.혁신의료기기 정보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300,000☞ 091-3000-3039-300-46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제약산업 육성 지원-출자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인프라 구축(장비 및 유지환경 구축) 300,000가)인프라 구축(장비 및 유지환경 구축) 200,000,000= 200,000나)정보수집비(DB이용 등) 70,000,000= 70,000다)정보관리기관 운영비 30,000,000= 30,000나.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12,500,000*8항목= 100,000[330]자치단체이전 8,2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8,200,0001.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 센터 구축(건축비, 장비비 등) 4,000,000,000+2,600,000,000= 6,600,0002.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장비 구축비) 1,600,000,000*1건= 1,600,000[302]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7,670,000[210]운영비 7,670,000[210-14]일반용역비 7,670,0001.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육성지원 6,225,000가. 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1) 기술가치평가 지원 0=2) 온라인 등급평가 시스템 구축 0=나. 보건산업 사업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 2,000,0001) 해외특허(PCT), 개별국진입 획득 지원 60000000원= 60,0002) 특허 전략 컨설팅(IP-R&D) 840000000원= 840,0003)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컨설팅 1100000000원= 1,100,000다. 보건산업체 사업화 교육 342,0001)교육 프로그램 운영 52000000원= 52,000
2) 기술이전조직(TLO) 협의체 운영 90000000원= 90,0003) 보건산업 기술사업화 성과대전 100000000원= 100,0004)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 100000000원= 100,000라. 기술중개마케팅 지원 2,115,0001)보건의료 TLO 육성 1980000000원= 1,980,0002) 우수기술 기술홍보・마케팅 지원 35000000원= 35,0003) 바이오헬스 기술홍보관 운영 100000000원= 100,0004) 선도형 보건의료 특화 기술이전조직(TLO) 육성지원 0원=마.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 운영 1,768,0001) 임차 및 유지관리비 704000000원= 704,0002) 사업화 전문인력 1064000000원= 1,064,000바. 바이오헬스 기업 등 의과학자 채용 인건비 0원=2.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평가 및 거래지원 945,000가. 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945,0001) 기술가치평가 지원 825000000원= 825,0002) 온라인 등급평가 시스템 구축 120000000원= 120,000나. 기술평가 및 거래 활성화1) 기술 등급평가 수행 0원=2) 혁신기술거래 촉진 지원 0원=3) 바이오아고라 운영 및 고도화 0원=4) 연구원 인건비 0원=5) 홍보,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0원=다. 바이오헬스 기술금융 지원☞ 091-3000-3039-301-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투자중개 지원 0원=2) 인베스트페어 및 포럼 운영 0원=3) 연구원 인건비 0원=3. 글로벌 백신 연구단지 조성 500,000가. 기획연구 등 용역비 400000000원= 400,000나. 기타 운영비 100000000원= 100,000[303]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16,143,000[220]여비 7,000[220-01]국내여비 4,0001. 화장품 산업 관련 국내출장(회의 참석 등) 4,000,000원= 4,000[220-02]국외업무여비 3,0001.국외여비 3,000,000원 = 3,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화장품 산업 육성 간담회 등 2,000,000원= 2,000[320]민간이전 11,621,000[320-01]민간경상보조 11,621,0001.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3,499,000가.글로벌화장품시장동향제공 10회*15,000,000*100%*0.9= 135,000나.화장품 시장 트렌드 예측 보고서 제공 6개국*50,000,000*100%*0.9= 270,000다.화장품산업정보포털업데이트 27개국*2,700,000*100%*0.9= 65,610라.중국 온라인 시장개척지원 30개사*5,000,000*100%*0.9= 135,000
마.뷰티영상제작지원 50개제품*2,000,000*100%= 100,000바.화장품산업 정책연구 1건*50,000,000*100%*0.9= 45,000사.해외 전시회(로드쇼) 참가지원 4개도시*75,000,000*100%= 300,000아.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1회*10,000,000*100%*0.9= 9,000자.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50종*30,000,000*100%= 1,500,000차.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1건*320,000,000*100%= 320,000카.국가별 화장품 규제 원료 DB 구축 1건*30,000,000*100%= 30,000타.자료수집 및 간담회운영 65,000,000*100%*0.9= 58,500파.사업관리비 356,000,000*100%= 356,000하.정보제공 및 확산 70,000,000*100%*0.9= 63,000갸.중국인허가획득지원 50개*2,000,000*100%= 100,000냐.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움 개최 및 자료 수집비 등 사업관리비 10,000,000= 10,000댜.계수조정 -1,110,000= △1,110랴.감액분복구(처우개선) 3,000,000= 3,0002.중소화장품 해외 진출지원 1,500,000가.해외 화장품 홍보·판매장 4개소*300,000,000*100%= 1,200,000나.해외 화장품팝업부스 5개소*60,000,000*100%= 300,0003.실험실공동시설활용 및 전문인력양성교육 760,000가.실험실 운영 5,000*47,000*100%*0.9= 211,500나.실험실 장비구입 1건* 60,000,000*100%*0.9= 54,000다.인건비 5명*40,000,000*100%*0.9= 180,000라.화장품GMP전문인력양성 800명*175,000*100%*0.9= 126,000마.화장품산업입문교육 400명*100,000*100%*0.9= 36,000☞ 091-3000-3039-302-21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바.마케팅전문인력양성 100명*900,000*100%*0.9= 81,000사.인건비 1명*40,000,000*100%*0.9= 36,000아.경상비 35,000,000*100%*0.9= 31,500자.계수조정 1,000,000= 1,000차.감액분복구(처우개선) 3,000,000= 3,0004.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1,184,000가.공간구성(임차료 등) 1개소*504,000,000천원*100%= 504,000나.체험홍보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333,333,000*1년*100%= 333,333다.체험홍보관 인건비 5명*56,000,000*100%= 280,000라.계수조정 66,667,000= 66,6675.K-뷰티 아카데미 180,000가.글로벌 K-뷰티 양성과정 운영 100명*1,000,000*100%* 0.9 = 90,000나.예비창업자 양성과정 운영 50명*1,000,000*100%*0.9= 45,000다.사업관리비 전담인력1명*50,000,000*100%*0.9= 45,0006.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4,498,000가.유전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개국 *900명*2,820,000= 2,538,000나.피부특성 및 유전체 제형 가이드 제공 1개국*310,000,000*100%= 310,000다.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 550,000,000*100%= 550,000라.인체유래물 은행 구축비용 1,100,000,000= 1,100,000[330]자치단체이전 4,513,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513,0001.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4,513,000,000= 4,513,000
[310]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18,380,000[210]운영비 10,080,000[210-14]일반용역비 10,080,0001. K-바이오헬스 전략⋅지역센터 운영 5,040,000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운영 4320000000원= 4,320,000나.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운영 720000000원= 720,0002. 개방형 실험실 운영 5,040,000가. 일반형 개방형 실험실 운영 3600000000원= 3,600,000나. 감염병 특화형 개방형 실험실 운영 1440000000원= 1,440,000다. 하반기 특화형 개방형 실험실 운영 0원=[330]자치단체이전 8,300,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800,0001.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2,800,000,000원= 2,80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5,500,0001. 바이오헬스 혁신 창업 기술상용화 센터 설립 설계비 5,500,000,000원 = 5,500,0002. 첨단의료 기술 메디벨리 창업지원 센터 건립 설계비0원=[311]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0,060,000[110]인건비 63,227[110-03]상용임금 63,2271. 의료데이터 전문위원 1인 1명*63227000*12개월/12개월= 63,227[210]운영비 43,660[210-01]일반수용비 43,2601. 인쇄비 등 운영비 43,260,000*12개월/12개월 = 43,260☞ 091-3000-3039-303-3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12]복리후생비 4001. 의료데이터 전문위원 복리후생비 1명*400,000*12개월/12개월 = 4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4,000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관련 국내여비 4,000,000*12개월/12개월 = 4,000[220-02]국외업무여비 5,0001. 국외 학회 참석 등 5,000,000*12개월/12개월= 5,00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및 활용지원센터 관련 사업추진비 2,000,000*12개월/12개월 = 2,000[320]민간이전 19,942,113[320-01]민간경상보조 19,930,000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8,000,000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8,000,0001) 7개 컨소시엄 7개병원*1,000,000,000= 7,000,0002) 우수 컨소시엄 추가지원 2개병원*500,000,000= 1,000,0002.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 1,028,000가.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비 1개소*202,000,000*12개월/12개월= 202,000나.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인건비 5명*81,200,000*12개월/12개월= 406,000다.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사업비 1개소*420,000,000*12개월/12개월 = 420,0003.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10,902,000가. 암 라이브러리(클라우드) 1개*2,393,000,000*12개월/12개월= 2,393,000
나. K-Health 포털 구축 1개*2,603,000,000*12개월/12개월= 2,603,000다. 안심활용센터(폐쇄분석) 5개소*300,000,000*12개월/12개월= 1,500,000라. 안심활용센터(원격분석) 1개*1,275,000,000*12개월/12개월= 1,275,000마. K-Health 네트워크 연계 10개*127,800,000*12개월/12개월= 1,278,000바. 코호트DB 및 관리 클라우드 구축 1개*1,509,000,000*12개월/12개월= 1,509,000사. 감리비 등 1개*344,000,000*12개월/12개월= 344,000[320-09]고용부담금 12,1131. 의료데이터 전문위원 4대보험 등 고용부담금 1인*12,113,000*12개월/12개월= 12,113[312]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R&D) 4,750,000[360]연구개발출연금 4,75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750,0001.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4,750,000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 다기관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4,750,0001) 기일치 5개*800000000*1년= 4,000,0002) 계속 과제 1개*750000000*1년= 750,000나.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트 표준 모델 개발/적용 0=[318]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8,910,000[210]운영비 780,000[210-01]일반수용비 30,0001.일반수용비 30000000= 30,000[210-14]일반용역비 750,0001.World Bio 포럼 개최 750,000,000= 750,000[220]여비 100,000☞ 091-3000-3039-311-21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2]국외업무여비 100,0001.국외여비 100000000= 100,000[240]업무추진비 20,000[240-01]사업추진비 20,0001.업무추진비 20000000= 20,000[260]연구용역비 1,000,000[260-01]일반연구비 1,000,0001.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유치방안 연구용역비) 500000000= 500,0002.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연구 500,000,000= 500,000[320]민간이전 7,010,000[320-01]민간경상보조 7,010,0001.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2,100,000가.성능평가 지원 100,000,000*20개 기업= 2,000,000나.결과평가 25,000,000= 25,000다.사업관리 75,000,000= 75,0002.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400,000가.국산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200,000,000= 200,000나.국산 백신 원부자재 정보제공 200,000,000= 200,0003.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 4,360,000가.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 4,360,000,000= 4,360,0004.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50,000가.국제 백신 컨퍼런스 150,000,000*1회= 150,000
[3200]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44,161,000[3233]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3,181,000[302]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2,128,000[210]운영비 21,000[210-01]일반수용비 16,2411.한의약정책 개발 홍보 3,300가.한의약정책자료 제작 22,000원*150부= 3,3002.한의약 발전정책 개발 및 평가 4,000가.한의약정책개발 관련 인쇄물 4,000,000= 4,0003.한의약지역보건사업 안내서 10,000원*300부= 3,0004.한의약관련 고문변호사 자문료 300,000원*3회= 9005.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안내서 5,500원*400부= 2,2006.한의약관련단체 기념행사 표창장 및 부상 25,000원*7개소*5명= 8757.한의약세계화단체 유인물 1,966,000원= 1,966[210-07]임차료 4,7591.한의약관련행사준비 2,759,000원= 2,7592.회의장 임대 2,000,000원= 2,000[220]여비 22,000[220-01]국내여비 12,0001.한의약세계화 정책개발 회의 7,7000원*5인*10회= 3,8502.한의약세계화 단체 업무협의 7,7000원*5인*14회= 5,3903.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준비 회의 7,7000원*4인*10회= 3,0804.계수조정 -320,000원= △320☞ 091-3000-3039-318-220 : 보건의료-보건산업육성-보건산업진흥-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2]국외업무여비 10,0001.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참석 2,440가. 항공료(단장) 500,000원*2회*1인= 1,000나. 항공료(정부대표단) 360,000원*2회*2인= 1,4402. 동양 전통의학 관련 회의 참석 3,400가. 항공료 400,000원*2회*1인= 800나. 항공료 400,000원*2회*2인= 1,600다. 일비 및 숙박비 1,000,000원= 1,0003. 전통의학 국제회의 참석 2,200가. 항공료 1,000,000원*1회*1인= 1,000나. 일비/식비/숙박비 1,200,000원= 1,2004.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1,960가. 숙박비(대표단장) 230,000원*4박*1인= 920나. 숙박비(대표단) 70,000원*4박*1인= 280다. 식비 760,000원= 76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지원경비 1,800,000원= 1,8002.한의약 정책 관련기관 업무협의 700,000원= 7003.한의약 세계화 관련 간담회 20,000원*5명*5회= 500[320]민간이전 2,082,000[320-01]민간경상보조 2,082,000
1.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770,000,000원= 770,0002.한의약 해외진출지원 480,000,000원= 480,0003.한의약 세계화정책지원 832,000,000원= 832,000[308]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 563,000[340]해외이전 563,000[340-02]국제부담금 563,0001.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286,000,000원 = 286,0002. WPR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277,000,000원 = 277,000[311]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490,000[260]연구용역비 490,000[260-01]일반연구비 490,000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350,000,000원= 350,0002. 한의약 정책연구 140,000,000원= 140,000[3234]한의약산업지원 19,937,000[301]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 2,032,000[330]자치단체이전 2,03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032,0001.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 2,032,000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사업) 임대료 지원 2,032,0001) 강원 평창 812,800,000원*50%= 406,4002) 충북 제천 812,800,000원*50%= 406,4003) 전북 진안 812,800,000원*50%= 406,4004) 전남 화순 812,800,000원*50%= 406,400☞ 091-3200-3233-302-220 : 보건의료-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 경북 안동 812,800,000원*50%= 406,400[302]한의약산업육성 5,847,000[210]운영비 9,000[210-01]일반수용비 9,0001.한의약산업육성사업 일반수용비 9,000가. 한의약관련 사업안내서 등 5,000원*100부*1회= 500나. 한의약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등 5,000원*100부*1회= 500다. 한의약관련 자문단 수당 200,000원*10인*3회= 6,000라. 사업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 2,000원*1000부*1회= 2,000[220]여비 21,000[220-01]국내여비 19,0001.한의약산업육성사업 국내여비 19,000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협의 100,000원*5인*8회= 4,000나. 한약진흥재단 업무협의 100,000원*5인*10회= 5,000다. 한의약산업육성 관련 업무협의 등 100,000원*5인*20회= 10,000[220-02]국외업무여비 2,0001. 한의약산업육성 관련 선진 사례 견학 2,000,000*1인*1회= 2,000[260]연구용역비 25,000[260-01]일반연구비 25,0001. 한의약산업육성 관련 연구용역 25,000,000원*1회= 25,000[320]민간이전 3,496,000[320-01]민간경상보조 2,929,000
1.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450,000가.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 센터운영지원 450,000,000원= 450,0002.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 328,000가.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 328,000,000원= 328,0003.한의약창업실증지원 700,000가.한의약창업실증지원 700,000,000원= 700,0004. 한약(탕약) 현대화 800,000가. 원외탕전실 평가 인증 및 관리 800,000,000원= 800,0005.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651,000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독성연구 등 운영) 310,000,000원= 310,000나. 임상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품목허가 등 운영) 341,000,000원= 341,000[320-07]민간자본보조 567,0001.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567,000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안정성평가(독성분석장비) 252,000,000원= 252,000나.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품질검사장비) 315,000,000원= 315,000[330]자치단체이전 2,296,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296,0001.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2,296,000가. 한의약 산업 선진화 지원 1,692,000,000원*50%= 846,000나. 한의약 소재은행 1,800,000,000원*50%= 900,000다.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 엑스포 지원 550,000,000원= 550,000[310]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0,928,000[320]민간이전 10,928,000☞ 091-3200-3234-301-330 : 보건의료-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한의약산업지원-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자치단체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1]민간경상보조 10,928,0001.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0,928,000가. 인건비 6,626,000,000원= 6,626,000나. 관리운영비 1,806,000,000원= 1,806,000다. 고유사업비 2,496,000,000원= 2,496,000[313]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1,130,000[320]민간이전 1,130,000[320-01]민간경상보조 1,130,0001.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300,000,000원= 300,0002. 우수 한의약 육성 830,000,000원= 830,000[3237]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21,043,000[302]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6,830,000[360]연구개발출연금 6,83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6,830,0001.한의융합 다빈도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2개*990000000*12/12개월+2개*200000000*12/12개월= 2,380,0002.한의융합제품기술개발 3개*200000000*12/12개월= 600,0003.D.N.A활용 한의약 신기술개발2개*400000000*12/12개월+4개*500000000*12/12개월+1개*700000000*12/12개월=35000004.한의임상진료지침센터 운영 1개*350000000*12/12개월= 350,000[303]한의약혁신기술개발(R&D) 14,213,000[360]연구개발출연금 14,213,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4,213,000
1.국가한의임상연구 8,440,000가.가이드라인개발연구 1900000000원= 1,900,000나.한의의료최적화임상연구 4167000000원= 4,167,000다.약물상호작용연구 1680000000원= 1,680,000라.사업단운영비 693000000원= 693,0002.혁신형한의중개연구 5,773,000가.질환별한의중점연구센터 3000000000원= 3,000,000나.한의중개개인연구 2773000000원= 2,773,000[3300]국민건강생활실천 179,703,000[3335]금연사업 349,000[304]WHO FCTC국제부담금(ODA) 349,000[340]해외이전 349,000[340-02]국제부담금 349,0001.WHO FCTC국제부담금(ODA) 외화 307,882*1,130.00원= 347,9072.단수조정 1,093,000원= 1,093[3340]건강생활실천지원 8,758,000[305]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D) 8,358,000[360]연구개발출연금 8,358,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8,358,0001.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4,870,000,000원= 4,870,0002.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3,273,000,000원= 3,273,0003. 사업단 운영비 215,000,000원= 215,0004. 기획평가관리비(사업단) 0원=☞ 091-3200-3234-310-320 : 보건의료-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한의약산업지원-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07]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400,000[320]민간이전 400,000[320-01]민간경상보조 400,000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경상보조 1식 * 400000000 = 400,000[3344]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9,673,000[302]장애인구강진료센터 5,473,000[320]민간이전 1,450,000[320-01]민간경상보조 1,450,0001.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지원 1,150,000가. 중앙센터 1,150,0001)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감면 지원 1,150,000,000원*1개소= 1,150,0002. 센터 운영비 지원 300,000가. 중앙센터 및 중앙사무국 300,0001) 운영비 지원 300,000,000원*1개소= 300,000[330]자치단체이전 4,023,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223,0001.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지원 1,973,000가. 권역센터 1,973,0001)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감면 지원 263,066,666원*15개소*0.5= 1,973,0002. 센터 운영비 지원 1,250,000가. 권역센터 1,250,0001) 운영비 지원 167,000,000원*15개소*0.5= 1,252,500
2) 단수조정 -2,500,000= △2,5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01. 센터 설치비 지원 650,000가. 권역센터 650,0001) 설치비 지원(개/보수) 1,300,000,000원*1개소*0.5= 650,0002.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150,000가. 권역센터 150,0001)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150,000,000원*2개소*0.5= 150,000[418]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 4,2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4,2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200,0001. 미래 첨단 치과 의료기술개발 2,600,000,000원= 2,600,0002. 치과의료 교차감염 예방관리 의료기술개발 600,000,000원= 600,0003. 만성 구강질환 극복 치의학 치료기술개발 1,000,000,000원= 1,000,000[3345]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159,923,000[300]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1,489,000[260]연구용역비 2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 정신의료기관 자문단 운영 50,000,000원*1식= 50,000[260-02]정책연구비 200,0001.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2차 실태조사 200,000,000원*1식= 200,000[320]민간이전 1,000,000[320-01]민간경상보조 1,000,000☞ 091-3300-3340-307-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건강생활실천지원-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1,000,000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20개소*100,000,000원*50%= 1,000,000[330]자치단체이전 10,239,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0,239,0001.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848,000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신증개축, 개보수, 장비 및 기타) 14개소*406,000,000원*50%= 2,842,000나. 계수조정 6,000,000원*1식= 6,0002.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391,000가. 신증개축 5,745,4441) 서울 703㎡*1,923,000원*3개소*50%*50%= 1,013,9022) 지방 703㎡*1,923,000원*10개소*70%*50%= 4,731,542나. 개보수 1,359,2851) 서울 182㎡*698,000원*6개소*50%= 381,1082) 지방 182㎡*698,000원*11개소*70%= 978,177다. 장비, 소방 및 기타설비 285,0001) 서울 6개소*25,000,000원*50%= 75,0002) 지방 12개소*25,000,000원*70%= 210,000라. 계수조정 1식*1271,000원= 1,271[302]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4,930,000[210]운영비 1,075,000[210-01]일반수용비 675,0001.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등 6,000,000원= 6,000
2.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19,000가.정신건강사업안내 15,000원*1000부= 15,000나.정신보건법령집 및 자료집 등 14,000원*200부= 2,800다.계수조정 1200,000= 1,2003.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400000000= 400,000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50,000,000= 50,0005.심리지원정책기반구축 50,000,000= 50,0006.정신건강홍보주간 운영 1회*150,000,000원= 150,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01.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회선료 등 2,500,000원*12월= 30,000[210-14]일반용역비 100,0001.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홍보 50,000,000= 50,0002.정신건강의 날 행사비 50,000,000= 50,000[210-15]관리용역비 270,0001.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70,000,000= 270,000[220]여비 22,000[220-01]국내여비 20,0001.국내여비 19,933가.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58,800원*4일*5회*3인= 3,528나.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도점검 58,800원*5일*6회*3인= 5,292다.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점검 58,800원*3일*6회*3인= 3,175라.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추진 지도점검 58,800원 *5일*9회*3인= 7,9382.계수조정 67000= 67☞ 091-3300-3345-300-3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2]국외업무여비 2,0001.국외 정신보건사업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2,000가. 항공료 900,000원*1인= 900나. 숙박비 157,500원*4일*1인= 630다. 식비 67,800원*5일*1인= 339라. 일비 34,500원*6일*1인= 207마.계수조정 -76,000원= △76[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정신건강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 3,000,000원= 3,000[260]연구용역비 153,000[260-01]일반연구비 153,0001.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113,000,000원= 113,0002.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 40,000,000원= 40,000[310]보전금 150,000[310-04]기타보전금 150,0001.정신질환등의 검사치료비 150,000,000= 150,000[320]민간이전 570,000[320-01]민간경상보조 570,0001.감염병 트라우마 고위험군 심층상담 120,000,000원= 120,0002.당사자 단체 지원(권익옹호센터 운영 등) 2개 단체*225,000,000원=450,000[330]자치단체이전 12,957,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342,0001.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410,000가.마약류중독자 치료비 350명*1,500,000원*50%= 262,500나.미수금 100,000,000원*50%= 50,000다.마약류중독자 검사비 350명*280,000원*2회*50%= 98,000라.계수조정 -500,000원= △5002.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1,643,000,000원= 1,643,0003.정신질환자 자립지원 169,000,000원= 169,0004.권역정신응급센터 운영비 8개소*538,000,000원*50%= 2,152,0005.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02,000가.인건비(기존) 45개소*35,000,000원*1.014*4명*50%= 3,194,100나.인건비(신규) 10개소*35,000,000원*1.014*6명*50%*6/12개월= 532,350다.사업비(기존) 45개소*23,000,000원*50%= 517,500라.사업비(신규) 10개소*23,000,000월*50%*6/12개월= 57,500마.계수조정 550,000원= 5506. 청년중독예방사업 200,000,000원= 200,0007.당사자가족지원 1,466,000가.절차보조 3개소*200,000,000원*50%= 300,000나.공공후견 486명*200,000원*12개월-400,000원= 1,166,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615,0001.감염병트라우마심리지원(안심버스) 2,100,000,000원= 2,100,0002.정신질환자 자립지원 375,000,000원= 375,0003.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관찰병상 구축) 35,000,000원*8개소*50%= 140,000☞ 091-3300-3345-302-2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15]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103,187,000[210]운영비 15,000[210-01]일반수용비 15,0001. 일반수용비 15,000,000원*1식= 15,000[330]자치단체이전 103,172,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3,172,0001.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3,172,000가. 인건비 83,420,8341) 서울 133명*4,704,430원*12개월*50%= 3,754,1352) 지방 2,016명*4,704,430원*12개월*70%= 79,666,699나. 교대인력 9,865,0861) 지방 105명*4,585,000원*12개월*70%= 4,043,9702) 서울(추가 6개월분) 20명*4,585,000원*6개월*50%= 275,1003) 지방(추가 6개월분) 288명*4,585,000원*6개월*70%= 5,546,016다. 휴일수당 1,816,0531) 30인 이상 1,338,827가) 서울 17일*101명*66.7%*93,000원*1.5*50%= 79,880나) 지방 17일*1,137명*66.7%*93,000원*1.5*70%= 1,258,9472) 30인 미만 477,226가) 지방 17일*431명*66.7%*93,000원*1.5*70%= 477,226라. 관리운영비 8,066,6001) 서울 557명*1,282,000원*50%= 357,037
2) 지방 8,591명*1,282,000원*70%= 7,709,563마.계수조정 3,427,000= 3,427[323]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4,742,000[330]자치단체이전 407,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07,0001.1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1개소*814,000,000원*50%= 407,000[420]건설비 4,335,000[420-03]공사비 4,002,0001.2 재난치유복합센터 건립 공사비 1식 * 4,002,000,000원= 4,002,000[420-04]감리비 322,0001.2 재난치유복합센터 건립 감리비 1식 * 322,000,000원= 322,000[420-05]시설부대비 11,0001.2 재난치유복합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식 * 11,000,000원= 11,000[324]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16,298,000[410]건설보상비 6,539,000[410-00]건설보상비 6,539,0001.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건설보상비 1식 * 6,539,000,000원= 6,539,000[420]건설비 9,759,000[420-03]공사비 8,888,0001.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공사비 1식 * 8,888,000,000원= 8,888,000[420-04]감리비 718,0001.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감리비 1식 * 718,000,000원= 718,000[420-05]시설부대비 153,000☞ 091-3300-3345-315-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시설부대비 1식 * 153,000,000원= 153,000[329]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 3,077,000[210]운영비 135,000[210-13]시험연구비 135,0001.운영비 135,000,000원= 135,000[260]연구용역비 2,942,000[260-01]일반연구비 2,942,0001.데이터 플랫폼 구축 2,872,000,000원= 2,872,0002.운영비 70,000,000원= 70,000[330]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 6,200,000[360]연구개발출연금 6,200,000[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6,200,0001.포스트코로나 정신건강기술개발 3,700,000가.정신건강 영향요인 예측 및 예후 요인 규멍 1개*1,000,000,000원*9/12개월= 750,000나.정신건강 데이터 및 트렌드 분석 플랫폼 구축 4개*533,333,333원*9/12개월= 1,600,000다.심리지원 및 조기중재 기술개발 6개*300,000,000원*9/12개월= 1,350,0002.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 2,500,000가.정신질환 맞춤 치료환경 제품 개발 6개*300,000,000원*6/12개월= 900,000나.정신의료서비스 공간 모듈 KIT 개발 3개*400,000,000원*6/12개월= 600,000다.센서 기반 행동인식 조기 위험간지 및 실용화 기술개발 4개*500,000,000원*6/12개월= 1,000,000[3347]건강정책지원 1,000,000[302]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1,000,000
[210]운영비 5,000[210-01]일반수용비 4,0001.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일반수용비 4,000,000 = 4,000[210-07]임차료 1,0001.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임차료 1,000,000원= 1,000[220]여비 7,000[220-01]국내여비 7,0001.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국내여비 7,000,000원 = 7,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사업추진비 3,000,000원 = 3,000[260]연구용역비 400,000[260-01]일반연구비 400,0001.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 100,000,000원 = 100,0002. 실태조사 지원 200,000,000원= 200,0003. 고독사 예방정책연구 100,000,000원= 100,000[330]자치단체이전 585,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85,0001.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 9개시도*260,000,000원*6/12개월*50%= 585,000[4300]보건의료서비스지원 102,947,000[4331]의료인력 양성 47,261,000[300]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33,727,000[210]운영비 366,000☞ 091-3300-3345-324-4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건설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1]일반수용비 86,0001.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운영 71,000,000= 71,000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위원회 등 운영 15,000,000= 15,000[210-14]일반용역비 280,0001.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280,000,000= 280,000[220]여비 9,000[220-01]국내여비 9,0001. 현지조사 등 9,000,000= 9,000[240]업무추진비 3,000[240-01]사업추진비 3,0001.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3,000,000= 3,000[260]연구용역비 1,100,000[260-01]일반연구비 1,100,0001.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연구 등 1,100,000가. 보건의료 인력적정 수급관리 연구 300,000,000= 300,000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 연구 800,000,000= 800,000[320]민간이전 32,249,000[320-01]민간경상보조 32,249,0001. 전공의 등 육성 지원 1,243,000가. 전공의 단기 연수 지원 100,000,000= 100,000나. 수련환경평가 등 실시 지원 968,000,000= 968,000다.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175,000,000= 175,000
2. 간호인력 취업 지원 4,678,000가. 간호인력 취업 지원 4,678,000,000= 4,678,00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8,400,000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8,400,000,000= 8,400,0004.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552,000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552,000,000= 552,0005.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 3,000,000가.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 3,000,000,000= 3,000,0006.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지원 300,000가.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지원 300,000,000= 300,0007.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 450,000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 450,000,000= 450,0008.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 612,000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 612,000,000= 612,0009.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지원 2,320,000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지원 2,320,000,000= 2,320,00010.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10,194,000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10,194,000,000= 10,194,00011.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300,000가.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300,000,000= 300,00012.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연구 등 200,000가.통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 200,000,000= 200,000[301]국가시험원운영 7,955,000☞ 091-4300-4331-300-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지원-의료인력 양성-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민간이전 7,955,000[320-02]민간위탁사업비 7,955,0001.위탁사업비 7955000000= 7,955,000[302]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579,000[320]민간이전 5,579,000[320-01]민간경상보조 97,0001.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건립 지원 97,000,000 = 97,000[320-07]민간자본보조 5,482,0001.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5,482,000,000 = 5,482,000[4333]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13,409,000[300]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10,073,000[210]운영비 507,000[210-01]일반수용비 12,0001. 의료기관평가 관련 회의수당 및 회의자료 7,000,000 = 7,0002. 의료(사회적) 협동조합관리 관련 간담회 5,000,000= 5,000[210-14]일반용역비 495,0001.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200,000,000= 200,0002.전문병원평가 위탁 200,000,000= 200,0003.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및 관리 95,000,000= 95,000[240]업무추진비 10,000[240-01]사업추진비 10,0001. 의료기관 평가 지원 및 관리 간담회 등 5,000,000= 5,000
2.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지원 및 관리 간담회 등 5,000,000= 5,000[320]민간이전 8,686,000[320-01]민간경상보조 8,686,0001. 인건비 4,787,000,000= 4,787,0002. 경상비 993,000,000= 993,0003. 사업비 9,126,000,000= 9,126,0004. 자체수입 -6,220,000,000= △6,220,000[330]자치단체이전 870,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870,000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870,000,000= 870,000[301]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1,674,000[210]운영비 574,000[210-01]일반수용비 284,0001. 정책 개발 및 관리 58,715가. 법령집, 워크숍, 행정처분 홍보물, 회의자료 등 인쇄비 20,000원*20종*100부= 40,000나. 회의 수당 10명*10회*100,000원= 10,000다. 회의용 물품구입 등 9,000,000원= 9,000라. 계수조정 -285,000원= △285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90,000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실무, 분과위원회 운영 33,000,000원= 33,000나. 회의자료 인쇄 및 회의록 작성 등 57,000,000원= 57,0003. 차관병원 관리 85,000가.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경비 55,000,000원= 55,000☞ 091-4300-4331-301-320 :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지원-의료인력 양성-국가시험원운영-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회수 위탁 수수료 30,000,000원= 30,0004. 면허신고제 운영 50,285가. 등기물 인쇄발송 200원*100,000명= 20,000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20명*4회= 12,000다. 계수조정 18,285,000원= 18,285[210-02]공공요금및제세 250,0001. 행정처분 및 면허신고제 관리 250,000가. 면허신고 사전안내서 등기발송 비용 2,500원*100,000명= 250,000[210-05]특근매식비 10,0001. 정책 개발 및 관리 10,000가. 보건의료 정책 등 관리 특근매식비 10,000,000원= 10,000[210-07]임차료 30,0001. 정책 개발 및 관리 30,000가.지자체 보건의약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등 30,000,000원= 30,000[220]여비 47,000[220-01]국내여비 40,0001. 사업관리 및 점검, 회의참석 등 40,000,000원= 40,000[220-02]국외업무여비 7,0001.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의료체계 동향 파악 등 7,000,000원= 7,000[240]업무추진비 8,000[240-01]사업추진비 8,0001. 법인, 단체, 의료현장 관리 및 감독, 간담회 등 업무협의 8,000,000원= 8,000
[260]연구용역비 480,000[260-01]일반연구비 480,0001. 정책연구 연구개발비 480,000,000원= 480,000단수조정 0원=단수조정 0원=[310]보전금 5,000[310-03]포상금 5,0001. 부정의료업자 및 의약분업 신고포상금 5,000,000원= 5,000[320]민간이전 560,000[320-01]민간경상보조 560,0002. 의학한림원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360,000,000원= 360,000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200,000단수조정 0=[320]공공야간ㆍ심야약국 운영 한시 지원(2022) 1,662,000[320]민간이전 1,662,000[320-01]민간경상보조 1,662,0001.단수조정 1187400000+474600000= 1,662,000[433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1,391,000[500]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1,391,000[210]운영비 50,000[210-01]일반수용비 46,0001. 의약품 유통정책 추진 관련 인쇄비 25,000,000원= 25,0002. 의약품 유통정책 추진 관련 소모품 등 구입 21,000,000원= 21,000☞ 091-4300-4333-301-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지원-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7]임차료 4,0001. 의약품 유통정책 사업설명회 개최 4,000,000원= 4,000[220]여비 37,000[220-01]국내여비 30,0001. 의약품 유통정책 추진 관련 출장비 30,000,000원= 30,000[220-02]국외업무여비 7,0001. 의약품 유통정책 추진 관련 출장비 7,000,000= 7,000[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 의약품 유통정책 간담회 및 업무협의 6,000,000원= 6,000[320]민간이전 1,298,000[320-01]민간경상보조 1,298,0001.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비 1,298,000,000원= 1,298,000[4335]1차의료 활성화 3,238,000[300]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 3,238,000[320]민간이전 3,238,000[320-01]민간경상보조 3,238,0001. 일차의료 정책 지원 3,238,000가. 총괄사업지원단 760,000,000원= 760,000나.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2,478,000,000원= 2,478,000[4337]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16,692,000[30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6,692,000
[350]일반출연금 16,692,000[350-01]기관운영출연금 13,335,000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3,335,000가.인건비 10834000000원= 10,834,000나.경상비 3348000000원= 3,348,000다.예비비 305000000원= 305,000라.자체수입 -1152000000원= △1,152,000[350-02]사업출연금 3,357,000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3,357,000가.사업비 3949000000원= 3,949,000나.자체수입 -592000000원= △592,000[4339]보건의료기술 평가연구 18,015,000[301]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8,015,000[350]일반출연금 18,015,000[350-01]기관운영출연금 11,605,0001. 인건비 8,556,000,000원= 8,556,0002. 경상비 5,585,000,000원= 5,585,000단수조정 -2,536,000,000원= △2,536,000[350-02]사업출연금 6,410,0001. 사업비 6,410,000,000원= 6,410,000[4348]보건의료정보표준화 2,941,000[300]국가보건의료표준화 2,941,000[220]여비 12,000☞ 091-4300-4334-500-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1]국내여비 2,000국내여비 2,000,000= 2,000[220-02]국외업무여비 10,0001.WHO-FIC 연례총회 등 참석 10,000,000= 10,000[320]민간이전 2,929,000[320-01]민간경상보조 2,929,0001.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운영 2,457,000,000원= 2,457,0002.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 472,000,000원= 472,000[4500]소록도병원 10,444,000[4533]소록도병원 지원 10,444,000[300]소록도병원관리 6,525,000[110]인건비 533,693[110-03]상용임금 533,6931. 청사관리 공무직 인건비(20명) 533,693가. 인건비 1,700,000원*12월*20명= 408,000나. 처우개선비 54,2001) 명절휴가비 575,000원*2회*20명= 23,0002) 식비 130,000원*20명*12월= 31,200다. 퇴직금 80,000원*30일*20명= 48,000라. 계수조정 23,493,000= 23,493[210]운영비 975,769[210-01]일반수용비 320,969
1. 일반쓰레기 처리비용 156,615가.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봉투(50ℓ) 441원*85매*650인= 24,365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봉투(20ℓ) 200원*85매*650인= 11,050다.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비 1,050,000원*2회*12월= 25,200라. 의료폐기물 처리비 1,200원*100,000㎏*80%= 96,0002. 치매 등 정신질환자 처치용 패드 및 위생재료 98,550가. 성인용 기저귀(일반형) 480원*100명*2.5매*365일= 43,800나. 성인용 기저귀(장시간형) 750원*100명*2매*365일= 54,7503. 위생용품 및 병원감염관리 물품 구입 38,555가. 위생매트 10,000매*300원= 3,000나. 물티슈 5,000갑*2,000원= 10,000다. 키친타올 5,000갑*1,750원= 8,750라. 손소독제 8팀*12월*5개*10,000원= 4,800마. 손세정제 8팀*12월*5개*10,000원= 4,800바. 휴대용손소독제 12월*80개*4,000원= 3,840사. 핸드타월 12월*10박스*22,000원= 2,640아. 핸드타월용기 50개*14,500원= 7254. 병원감염관리 활동 지원 3,370가. 감염관리교육 외부강사 수당 70,000원*3시간*2회= 420나. 교육홍보물 등 인쇄 5001) 교육홍보물 인쇄 200부*2,000원= 4002) 홍보용 팜플렛 인쇄 200부*500원= 100다. 평가 보고대회 1,900☞ 091-4300-4348-300-220 :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지원-보건의료정보표준화-국가보건의료표준화-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사례집 발간 200부*5,000원= 1,0002) 우수팀 선발 3팀*300,000원= 900라. 병원감염관리 학회비 등 50,000원*1회= 50마. 감염관리활동 사무용품(복사용지 등) 500,000원= 5005. 병원 홍보 27,500가. 홍보용 팜프렛 제작 2,500부*1,000원= 2,500나. 홍보용 기념품 제작 2,500개*10,000원= 25,0006. 병원 질 관리활동 3,400,000원= 3,4007. 병원학술활동 지원 9,100가. 외부강사 수당 70,000원*3시간*2회*5팀= 2,100나. 교육교재 및 팜프렛 인쇄 5,000원*100부*2회*5팀= 5,000다. 행사물품 200,000원*2회*5팀= 2,0008. 한센병 국제협력사업 18,000가. 한센병 고유병 국가 종사자 초청교육 18,0001) 초청비 1,500,000원*6명= 9,0002) 교육비 300,000원*6명*5일= 9,0009.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9,000가. 역사자료(유물)수집(구입) 5,000,000원*1식= 5,000나. 유물보존환경 유지(조습제,방충제 구매 등) 4,000,000원*1식= 4,00010.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000원*1식= 5,00011. 직원안전관리 21,750가. 법정간강진단 비용 9,450
1) 특수건강진단 45,000원*150명= 6,7502) 배치전후건강진단 45,000원*30명*2회= 2,700나. 작업환경 측정 1,350,000원*2회= 2,700다. 직원안전사고 예방접종 등 40,000원*240명= 9,60012. 계수조정 -69,870,520= △69,871[210-02]공공요금및제세 41,6001.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1,800,000원*12월= 21,6002. 공공요금(전화요금,우편료 등) 500,000원*12월= 6,0003. 보험료 20,000,000원*1동*70%= 14,000[210-03]피복비 3,8001. 자원봉사자 피복비 3,800가. 교육생 침구세트 25,000원*40인= 1,000나. 단체자원봉사자 복(여름용 조끼) 20,000원*70벌= 1,400다. 자원봉사자 방한복 70,000원*20벌= 1,400[210-08]유류비 12,6001. 자원봉사센터 연료비 12,600,000원= 12,6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65,0001. 의료장비 및 시스템에어컨 유지 관리 57,788가. 의료장비 유지관리 12,000,000원= 12,000나.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309개소*132,000원= 40,788다. 박물관 전시장비 수리 유지비 5,000,000원= 5,0002. 자원봉사센터 시설유지비 7,000가. 건물유지비 5,000,000원= 5,000☞ 091-4500-4533-300-21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소록도병원관리-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보일러 유지보수 관리비 2,000,000원= 2,0003. 치료본관 등 시설물 정기점검 비용 5,000,000원= 5,0004. 비데청소관리 35,000원*370대*2회= 25,9005.소방시설물관리 1,000,000원*15개동= 15,0006.전기시설물 점검 10,000가.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료 5,000,000원= 5,000나.보수공사비용 5,000,000원= 5,0007.화장장 시설물 유지보수 44,480가. 단열문 480,000원= 480나.로내 내화물 30,000,000원= 30,000다.대차 3,000,000원= 3,000라.여과포 6,000,000원= 6,000마.소모성부품(차압계, 열전대 등) 1,000,000원= 1,000바.자가측정업무대행 수수료 2,000,000원*2회= 4,0008. 계수조정 -168,000= △168[210-11]재료비 2,0001. 자원봉사 교육재료비 1,570원*50인*12월= 9422. 교육용 교재 1,058,000원*1식= 1,058[210-12]복리후생비 8,8001. 복리후생비 8,800,000원= 8,800[210-15]관리용역비 421,0001. 청사관리 용역 82,400
가.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1,100,000원*12월-1,192,000원= 12,008나. 승강기 안전관리 11,9921) 승강기 유지보수 916,000원*12월= 10,9922) 승강기 정기검사 250,000원*4대= 1,000다. 오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1,500,000원*12월= 18,000라. 방역소독 및 정화조 등 처리 40,4001) 실내방역 소독 1,000,000원*10회= 10,0002) 실외방역 소독 2,200,000원*7회= 15,4003) 물탱크 청소 3,000,000원*2회= 6,0004) 정화조 분뇨 처리 15,000원*600톤= 9,0002. 세탁관리 용역 90,000,000원*1식-20,400,000원= 69,6003. 중앙공원 관리 위탁 용역 100,000,000원*1식= 100,0004. 사망환자 장례위탁 1,000,000원*50명= 50,0005. 박물관 운영경비 119,000가. 유물보전처리 30,000,000원*1식= 30,000나. 조사연구 30,000,000원*1식= 30,000다. 기획전시 사업(기획전 및 특별전) 20,000,000원*1식= 20,000라. 전시운영프로그램개발 20,000,000원*1식= 20,000마. 박물관 무인경비 운영 5,000,000원*1식= 5,000바. 박물관 운영위원회 3,000,000원*1식= 3,000사. 박물관 자료수집 10,000,000원*1식= 10,000아. 박물관 협회회비 1,000,000원= 1,000[320]민간이전 225,062☞ 091-4500-4533-300-21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소록도병원관리-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06]구호및교정비 108,5251. 자원봉사자 식비 9,000원*365일*33인+120000원= 108,525[320-09]고용부담금 116,5371. 고용부담금 116,537,000원= 116,537[420]건설비 4,128,000[420-02]실시설계비 235,0001. 치료병동 시설 보수 공사 2,771,992000*4.75%-669,000= 131,0012. 생활병동(녹생리 1병동) 개보수 공사 2,119,326,000*4.89%= 103,6353. 계수조정 +364,000= 364[420-03]공사비 3,831,6551. 치료병동 시설 보수 공사 2,771,992가. 기계설비공사 857,2421) 냉난방기공사 6,019㎡*118,000= 710,2422) 엘리베이터공사 87,000,000원+60,000,000= 147,000나. 소방설비공사 12,765㎡*150,000= 1,914,7502. 생활병동 개보수 공사(1년차) 931,056,000+1,188,270,000-2,119,326,000*50%= 1,059,663[420-04]감리비 47,0631.치료병동 시설 보수 공사 2,771,992,000*1.21%= 33,5412. 생활병동(녹생리 1병동) 개보수 공사 2,119,326,000*1.24%*50%+382,000= 13,522[420-05]시설부대비 14,2821. 치료병동 시설 보수 공사 2,771,992,000*0.36%+488,000= 10,4672. 생활병동 (녹생리 1병동) 개보수공사 2,119,326,000*0.36%*50%= 3,815
[430]유형자산 662,476[430-01]자산취득비 662,4761.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404,000,000원*1식= 404,0002. 업무용 차량 및 사무용품 등 구매 258,000가. 공동취사장용 물품 구매 14,000,000원*1식= 14,000나. 생활병동세탁기 및 비품구매 10,000,000원*1식= 10,000다.박물관용 물품 구매 11,000,000원*1식= 11,000라.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매 8,000,000원*1식= 8,000마. 임상병리실 실험대 등 15,000,000원*1식= 15,000바. 구급차 50,000,000원*1식= 50,000사. 사무용 가구 등 150,000,000원*1식= 150,0003. 계수조정 476,000원= 476[301]한센환자치료 3,611,000[110]인건비 115,414[110-04]일용임금 115,4141. 환자간호 50,000원*3인*25일*12월= 45,0002. 학예사 2046000원*12월*2인*90%= 44,1943. 간병비 지원 26,220,000= 26,220[210]운영비 1,991,602[210-01]일반수용비 1,341,6021. 환자수용경비 55,920가. 일반환자 및 입원환자 수용경비 70,000원*550인+2,450,000원= 40,950나. 신입환자 물품 187,125원*80명= 14,970☞ 091-4500-4533-300-32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소록도병원관리-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환자후생비 43,500가. 65세미만 30,000원*45인*12월= 16,200나. 65세이상 5,000원*455인*12월= 27,3003. 연보 발간비 1,000원*700부*12월= 8,4004. 청소용품 23,205가. 환자 청소용품 1,150,000원*12월*95%= 13,110나. 공동취사장 세척용품 841,250원*12월= 10,0955. 월간도서 구독료 50,000원*12월= 6006. 원생자치회 운영경비 200000원*13개반*12월= 31,2007.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운영 500,000원*4회= 2,0008. 따사로운 날 행사비 20,000원*400인= 8,0009.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미활동 지원 46,800가. 강사료 125,000원*2시간*5과목*24회*90%= 27,000나. 교재비 5,000원*5과목*25명*24회= 15,000다. 동호회 활동비 지원 100,000원*4개단체*12월= 4,80010. 약제비 562,318가. 한센병 주치약 54,057원*530인-3,202,000원= 25,448나. 입원환자 1,000,000원*530인= 530,000다. 약봉투 30원*60,000매= 1,800라. 복약지도(의약품집 발행) 35,700원*100부= 3,570마. 약무직 직무교육 250,000원*2회*3명= 1,50011. 방역소독 24,000
가. 자체방역 2,000,000원*12월= 24,00012. 보장구 제작 및 수리 9,050가. 의지수리 85,000원*100인= 8,500나. 휠체어수리 5,500원*100개= 55013. 임상병리검사시약 88,780가. 생화학검사 45,000원*900건= 40,500나. 혈액학 검사 37,000원*900건= 33,300다. 요화학 검사 8,000원*625건= 5,000라. 면역학 검사 53,000원*94건= 4,982마. 미생물 검사 7,000원*714건= 4,99814. 특수화 수리 20,500원*240인= 4,92015. 수저장착구 2,000원*100인= 20016. 한센병 궤양환자 치료 25,850가. 궤양환자(꺼즈 등 12종) 47,000원*550인= 25,85017. 의료용구 및 용품 34,650가. 일회용 주사기 등 235종 63,000원*550인= 34,65018. 물리치료 용품 55,000원*550인= 30,25019. 의치제작 및 수리 300,000원*100인= 30,00020. 협력병원 진료비 250,464가. 외래치료환자 200,000원*635인= 127,000나. 암 및 장기입원환자 진료비 488,000원*253건= 123,46421. 타기관 검사의뢰 41,000원*500인= 20,50022. 인공수정체 336,000원*30인= 10,080☞ 091-4500-4533-301-21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한센환자치료-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3. 방사선실 용품 33,000원*300인= 9,90024. 응급혈액 구입 50,000원*105개= 5,25025. 응급산소 구입 100,000원*62통= 6,20026. 간호 치료용 기구(9종 225개) 5,775,000원= 5,77527. 병원감염관리 19,535가. 간염검사 45,000원*100명= 4,500나. MRSA 배양검사 9,300원*50명= 465다. 계절플루백신 8,450,000원= 8,450라. 손소독세정제 17,000원*30병*12월= 6,12028. 한센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9,640가. 운영비 60000원*12회*12월= 8,640나. 발표회 1,000,000원= 1,00029. 계수조정 -25,385,000= △25,385[210-02]공공요금및제세 650,0001.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48,083,000원*12월= 576,9962. 광역상수도 요금 6,083,000원*12월+8,000원= 73,004[220]여비 30,400[220-01]국내여비 25,0001. 나학회 참석여비(2급 기관장) 100,000원*1인*3일*2회*80%= 4802. 환자 타병원 진료후송여비 20,000원*2인*2일*150회*80%= 9,6003. 업무 수행여비(2급 기관장) 100,000원*1인*2일*12월*80%= 1,9204. 제세공과금 불입 및 기타여비 20,000원*1인*12월*80%= 192
5. 한센병 관련 학회 및 회의 참석 여비 360,000원*2인*12회*80%-424,000원= 6,4886. 한센병 노인병 연구 여비 8,320가. 학회참석 50,000원*12명*2일*2회*80%= 1,920나. 교육여비 50,000원*40명*2일*2회*80%= 6,4007. 계수조정 -2,000,000원= △2,000[220-02]국외업무여비 5,4001. 한센병 국제협력사업 5,937가. 항공료 1,000,000원*3명*90%= 2,700나. 일비 50,000원*5일*3명*90%= 675다. 숙박비 120,000원*4일*5명*70%-56,000원= 1,624라. 식비 50,000원*5일*5명*75%= 9382.계수조정 -537,000원= △537[320]민간이전 1,473,584[320-06]구호및교정비 1,473,5841. 환자 급량비 1,378,750가. 환자급량비 7100원*500명*365일= 1,295,750나. 식이처방식(그린비아) 1,200원*5,000개= 6,000다. 특식(구정, 개원기념일, 삼복, 중추절, 성탄, 생일) 15,000원*500인*6회= 45,000라. 위안행사(단합대회,경로잔치,민속놀이 등) 10,000원*500인*3회= 15,000마. 원생자치회 간식 지급 17,0001) 산업반 선도반 간식 2,500,000원*4회= 10,0002) 기타 동호회 지원을 위한 간식 7,000,000원= 7,0002. 환자 피복비 80,000원*500인= 40,000☞ 091-4500-4533-301-21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한센환자치료-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침구류 35,000원*120인= 4,2004. 신발류 40,000원*500인= 20,0005. 원생복(조무원, 조력원, 건설대, 세탁부, 취사부) 45,000원*120인= 5,4006. 우의 22,000원*120인= 2,6407. 각 병동별 환자복 및 용품(중환자병동 외 4개소) 22,594가. 환자복 30,000원*160인*2벌= 9,600나. 환자용 침구(겨울 및 여름용 이불, 베개 등) 200,000원*190인= 38,000다.계수조정 -25,006,000원= △25,006[302]소록도병원 임상연구비(R&D) 68,000[260]연구용역비 68,000[260-01]일반연구비 68,0001. 임상연구비 68,000,000원= 68,000[500]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240,000[110]인건비 65,661[110-03]상용임금 65,6611. 기본급(초급초급기술자) 1명*2,507,290원*12월*1.03= 30,9902. 기본급(초급숙련기술자) 1명*2,118,470원*12월*1.03= 26,1843. 명절휴가비 및 식비 등 2명*2,980,000원= 5,9604. 초과근무수당 2명*1,136,000= 2,2725. 계수조정 255,000= 255[210]운영비 79,194[210-12]복리후생비 800
1. 맞춤형복지금 2명*400,000원= 800[210-15]관리용역비 78,3941.전산장비유지보수 78,394가. HW 유지보수 1식*547,000,000*7%*92%= 35,227나.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1식*382,000,000*7%= 26,740다. 상용SW 유지보수 1식*145,000,000*11%= 15,950라.계수조정 477000= 477[320]민간이전 12,551[320-09]고용부담금 12,5511.고용부담금 65,406,000원*0.1919= 12,551[430]유형자산 82,594[430-01]자산취득비 82,5941.노후 전산장비 교체 82,594가. 패치관리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서버) 1조*994,000원= 994나. 패치관리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pc) 200조*34,100원= 6,820다. 사무용 s/w 50조*416,000원= 20,800라.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1조*54,000,000원= 54,000마.계수조정 -20000= △20[8000]회계간거래 83,881,000[8010]회계간전출 83,881,000[817]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 전출 26,067,000[610]전출금등 26,067,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26,067,000☞ 091-4500-4533-301-320 : 보건의료-소록도병원-소록도병원 지원-한센환자치료-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특별회계전출금 26,067,000,000원= 26,067,000[818]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계정) 전출 1,282,000[610]전출금등 1,282,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282,0001. 특별회계전출금 1,282,000,000원= 1,282,000[819]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 전출 14,658,000[610]전출금등 14,658,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4,658,0001. 특별회계전출금 14,658,000,000원= 14,658,000[820]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 전출 1,502,000[610]전출금등 1,502,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502,0001. 특별회계전출금 1,502,000,000원= 1,502,000[821]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 전출 13,878,000[610]전출금등 13,878,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3,878,0001. 특별회계전출금 13,878,000가. 일반회계에서 부곡병원(손익계정)으로 전출금 13,878,000,000원= 13,878,000[822]국립부곡병원(자본계정) 전출 1,403,000[610]전출금등 1,403,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403,0001. 특별회계전출금 1,403,000
가. 일반회계에서 부곡병원(자본계정)으로 전출금 1,403,000,000원= 1,403,000[823]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 전출 10,336,000[610]전출금등 10,336,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0,336,0001. 일반회계에서 춘천병원(손익계정)으로의 전출금 10,336,000,000원= 10,336,000[824]국립춘천병원(자본계정) 전출 1,222,000[610]전출금등 1,222,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222,0001. 일반회계에서 춘천병원(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 1,222,000,000원= 1,222,000[825]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 전출 12,440,000[610]전출금등 12,440,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2,440,0001. 공주병원(손익계정) 전출 12,440,000,000원= 12,440,000[826]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 전출 1,093,000[610]전출금등 1,093,000[610-02]특별회계전출금 1,093,0001. 공주병원(자본계정) 전출 1,093,000,000원= 1,093,000[8400]회계기금간거래 213,598,000[8420]일반회계 전출 213,598,000[842]응급의료기금 전출 213,598,000[610]전출금등 213,598,000[610-03]기금전출금 213,598,0001.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출금 213,598,000,000원 = 213,598,000☞ 091-8000-8010-817-610 : 보건의료-회계간거래-회계간전출-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 전출-전출금등[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092]건강보험 10,109,249,000 $ 972[4900]건강보험제도 운영 10,109,249,000 $ 972[4931]건강보험 지원 9,082,088,000 $ 972[300]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8,684,293,000[310]보전금 8,684,293,000[310-04]기타보전금 8,684,293,0001.건강보험가입자지원 8,684,293,000,000원= 8,684,293,000[301]보험정책사업관리 899,000 $ 972[210]운영비 131,000[210-01]일반수용비 124,0001. 건강보험제도 운영 15,000원*150부*2종= 4,5002. 국민건강보험법령집 발간 15,000원*300부= 4,5003. 건강보험 질의회신집 발간 15,000원*135부= 2,0254. 예산,결산안보고서 15,000원*35부*1회= 5255. 업무보고서 15,000원*20부*1회= 300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48,375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인쇄 15,000원*55부*15회= 12,375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22인*15회= 33,000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준비 200,000원*15회= 3,0007. 건강보험 각종 고시 발간 20,000원*35부*1회= 7008. 건강보험제도 사후관리 15,000원*35부= 5259.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49,410
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안건 인쇄 15,000원*23부*18회= 6,210나.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22인*18회= 39,600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회의준비 200,000원*18회= 3,60010.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회의 운영 13,500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회의수당 150,000원*6인*15회= 13,50011. 계수조정 -360,000= △360[210-05]특근매식비 7,000특근매식비 7,000,000원= 7,000[220]여비 62,000 $ 972[220-01]국내여비 60,0001. 건강보험 법령 제도 운영 6,776가. 건강보험공단지사 업무실태 파악 77,000원*2인*2일*20개 지사= 6,160나. 도서벽지 보험료경감대상지역 현지조사 77,000원*2인*2일*2회= 616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77,000원*5인*1일*16회= 6,1603. 건강보험 정책 및 사후관리 간담회 77,000원*25인*2일= 3,8504. 급여평가위원회 회의 77,000원*3인*5회= 1,1555.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회의 77,000원*4인*1일*15회= 4,6206. 건강보험제도 사후관리 26,180가. 요양기관 실사 77,000원*2인*1일*160개 기관= 24,640나. 치료재료 등 사후관리 77,000원*2인*1일*10개 기관= 1,5407.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77,000원*4인*1일*5회= 1,5408.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77,000원*4인*22개 기관= 6,7769.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회의 77,000원*3인*15회= 3,465☞ 092- - - - : 건강보험----[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0. 계수조정 -522000= △522[220-02]국외업무여비 2,000 $ 9721. 국제기구등과의 건강보험관련 국제협력(미국, 4~5급 1인) 2,506 $ 972가. 항공료 1,407,000= 1,407나. 숙박비 $176*3일= 597 $ 528다. 식비 $81*4일= 366 $ 324라. 일비 $30*4일= 136 $ 1202.계수조정 -506,000= △506[240]업무추진비 6,000[240-01]사업추진비 6,000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10,000원*20인*15회= 3,000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회의 10,000원*20인*10회= 2,0003. 건강보험 관련 정책운영 1,000,000원= 1,000[260]연구용역비 700,000[260-01]일반연구비 700,0001.제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연구 300,000,000= 300,0002. 시행계획 212년 실적평가 100,000,000= 100,0003. 건강보험 제도개선(기획,법,재정) 200,000,000= 200,0004. 보장성강화.비급여 관리 연계 심층연구 100,000,000= 100,000[30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781,000[110]인건비 171,000[110-03]상용임금 171,000
1. 공무직근로자 171,000가. 기본급 136,0471) 심사 2,314,410원*12월*4명= 111,0922) 행정 2,079,570원*12월*1명= 24,955나.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5명= 8,400다. 초과근무수당 15,7041) 심사 268,000원*12월*4명= 12,8642) 행정 224,000원*12월*1명= 2,6883) 계수조정 152,000원= 152라.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5명= 5,000마. 연가보상비 5,8491) 심사 1,215,000원*4명= 4,8602) 행정 989,000원*1명= 989[210]운영비 561,000[210-01]일반수용비 271,0001. 인쇄비 97,800가. 심판청구 재결안 500,000원*8분과*12월= 48,000나. 심판청구 재결서 300,000원*8분과*12월= 28,800다. 심판사례집 30,000원*300부= 9,000라. 간담회자료집 30,000원*100부*4회= 12,0002. 위원회 수당 172,800가. 대면회의 19,2001)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8명*1회*8월= 9,600☞ 092-4900-4931-301-220 : 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 운영-건강보험 지원-보험정책사업관리-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안건검토비 150,000원*8명*1회*8월= 9,600나. 서면회의 150,000원*8명*8분과*12월= 115,200다. 자문수당 100,000원*4명*8분과*12월= 38,4003.계수조정 400,000원= 400[210-07]임차료 286,0001. 사무실 임차료 15,908,185원*12월= 190,8982. 사무실 관리료 7,927,261원*12월= 95,1273.계수조정 -25,000원= △25[210-12]복리후생비 4,0001. 공무직근로자 맞춤형복지 800,000원*5명= 4,000[320]민간이전 34,000[320-09]고용부담금 34,0001.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등 33,186가. 심사 6,775,290원*4명= 27,101나. 행정 6,084,810원*1명= 6,0852. 계수조정 814,000원= 814[430]유형자산 15,000[430-01]자산취득비 15,0001. 사무기기 15,200가. PC 1,500,000원*4대= 6,000나. 모니터 300,000원*4대= 1,200다. TV 2,000,000원*2대= 4,000
라. 공기청정기 1,000,000원*4대= 4,0002. 계수조정 -200,000= △200[304]독립적검토절차 지원 150,000[210]운영비 14,000[210-01]일반수용비 10,0001.일반수용비 10000000원*1년= 10,000[210-07]임차료 4,0001.임차료 1000000원*4회= 4,000[220]여비 4,000[220-01]국내여비 4,0001.국내여비 4000000원*1년= 4,000[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사업추진비 5000000원*1년= 5,000[260]연구용역비 127,000[260-01]일반연구비 127,0001.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연구용역 127,000,000원*1회= 127,000[306]차상위계층 지원 381,291,000[310]보전금 381,291,000[310-04]기타보전금 381,291,0001.차상위계층 본인부담차액지원 250,000*1,443,932= 360,983,0002.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160,000*126,925= 20,308,000[307]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3,684,000☞ 092-4900-4931-302-210 : 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 운영-건강보험 지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민간이전 3,684,000[320-01]민간경상보조 3,684,0001.재난적의료비 지원 3684150= 3,6842.단수조정 2,288,198.7*1,610명= 3,684,000단수조정 -3,684,000원= △3,684[309]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0,990,000[210]운영비 65,000[210-01]일반수용비 50,0001. 상병수당 관련 인쇄비, 참석수당 등 50,000,000= 50,000[210-07]임차료 15,0001. 상병수당 관련 회의장 임차료 15,000,000= 15,000[220]여비 25,000[220-01]국내여비 15,0001. 상병수당 관련 회의, 교육, 현장점검 등 15,000,000= 15,000[220-02]국외업무여비 10,0001. 상병수당 제도 관련 해외시찰 10,000,000= 10,000[240]업무추진비 10,000[240-01]사업추진비 10,0001. 상병수당 관련 회의 경비 등 10,000,000= 10,000[260]연구용역비 50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01. 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연구 500,000,000= 500,000
[320]민간이전 10,390,000[320-01]민간경상보조 10,390,0001. 상병수당 사업비 10,390,000,000= 10,390,000[493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1,027,161,000[300]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27,161,000[320]민간이전 1,027,161,000[320-09]고용부담금 1,027,161,0001.국가공무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856249000000= 856,249,0002.사립학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170912000000= 170,912,000☞ 092-4900-4931-307-320 : 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 운영-건강보험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민간이전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나.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가.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55]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816,000[11]재산수입 131,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1,000[544]기타민간이자수입 131,0001.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융자금 이자 131,000,000= 131,000[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85,000[75]융자원금회수 685,000[754]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85,0001.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융자원금 회수 342,500,000+342,500,000= 685,000 ☞20-75-75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원금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나.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55]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8,982,000[090]보건 48,982,000[091]보건의료 48,982,000[2700]공공보건의료확충 48,982,000[2732]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48,982,000[302]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 48,982,000[330]자치단체이전 48,982,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8,982,0001.보건소 시설 개선 34,682,000가.신축 12,199,000,000= 12,199,000나.증축 18,865,000,000= 18,865,000다.개보수 3,617,000,000= 3,617,000라.단수조정 1,000,000= 1,0002.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9,140,000가.보건의료장비 8,100,000,000= 8,100,000나.차량 1,040,000,000= 1,040,0003.병원선 수리비 및 건조비 5,160,000가.수리비 760,000,000= 760,000나.건조비 4,000,000,000= 4,000,000다.설계비 400,000,000= 400,000 ☞ - - - - :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세출예산 총괄
가.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나.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3000 56,045,000 82,761,000 26,716,000 47.7
보건산업육성3036 56,045,000 82,761,000 26,716,000 47.7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1 56,045,000 82,761,000 26,716,000 47.7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210 - 50,000 50,000 순증운영비210-01 - 50,000 50,000 순증일반수용비320 44,907,000 47,343,000 2,436,000 5.4민간이전320-01 39,488,000 41,608,000 2,120,000 5.4민간경상보조320-07 5,419,000 5,735,000 316,000 5.8민간자본보조330 11,138,000 35,368,000 24,230,000 217.5자치단체이전330-03 11,138,000 35,368,000 24,230,000 217.5자치단체자본보조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가.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9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17,500,000[12]경상이전수입 17,500,000[59]기타경상이전수입 17,500,000[596]기타경상이전수입 17,500,0001. 기타경상이전수입 17500000000= 17,500,000 ☞12-59-596 : 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나.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9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292,789,000[080]사회복지 210,028,000[089]사회복지일반 210,028,000[2600]사회복지기반조성 210,028,000[2635]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028,000[305]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028,000[330]자치단체이전 210,028,0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10,028,0001.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7,030,000,000+5,670,000,000+27,328,000,000= 210,028,000[090]보건 82,761,000[091]보건의료 82,761,000[3000]보건산업육성 82,761,000[3036]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82,761,000[301]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82,761,000[210]운영비 50,000[210-01]일반수용비 50,0001.사업경비(일반수용비) 50,000,000원*1식= 50,000[320]민간이전 47,343,000[320-01]민간경상보조 41,608,0001. 인건비 34,250,000원*743명= 25,447,7502. 운영비 16,157,000
가. 경상운영비 2,955,000,000원*1식= 2,955,000나. 자산취득비 149,000,000원*1식= 149,000다. 시설유지비 11,930,000,000원*1식= 11,930,000라. 목적사업비 1,123,000,000원*1식= 1,123,0003. 첨단의료복합단지 네트워크 사업 지원 0원=4. 계수조정 3,250,000원*1식= 3,2505.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출중심 제품 고도화 0원=6. 첨복재단 인프라 연계 의료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 0원=[320-07]민간자본보조 5,735,0001.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 5,035,000,000원*1개소= 5,035,0002. 핵심연구시설 신규장비 도입 0원=3.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700,000,000원*1개소= 700,0004. 미생물기반 GMP 생산시설 구축 0원=[330]자치단체이전 35,368,0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5,368,0001. 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 18,393,000,000원*1개소+16,975,000,000원*1개소= 35,368,000☞ - - - - : ----Ⅳ.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 립 공 주 병 원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13 40,000 40,000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69 40,000 40,000 - -잡수입691 20,000 20,000 - -기타잡수입697 20,000 20,000 - -기타영업외잡수익14 59,000 92,000 33,000 55.9수입대체경비수입69 59,000 92,000 33,000 55.9잡수입691 59,000 92,000 33,000 55.9기타잡수입15 2,000 2,000 - -관유물매각대71 2,000 2,000 - -고정자산매각대713 2,000 2,00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34 968,000 441,000 △527,000 △54.4세계잉여금89 968,000 441,000 △527,000 △54.4세계잉여금이입액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4118 1,267,000 1,265,000 △2,000 △0.2
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200 1,267,000 1,265,000 △2,000 △0.2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110 3,409 3,409 - -인건비110-04 3,409 3,409 - -일용임금210 1,128,631 1,129,446 815 0.1운영비210-01 165,760 165,760 - -일반수용비210-02 417,838 417,838 - -공공요금및제세210-03 11,475 11,475 - -피복비210-05 6,600 6,600 - -특근매식비210-06 57,390 57,390 - -일·숙직비210-07 2,100 2,100 - -임차료210-08 110,393 110,393 - -유류비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50-02 48,960 48,960 - -
직책수행경비320 45,000 45,000 - -민간이전320-09 45,000 45,000 - -고용부담금4119 85,000 85,000 - -공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250 85,000 85,000 - -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260 85,000 85,000 - -연구용역비260-01 85,000 85,000 - -일반연구비4131 4,743,000 4,590,000 △153,000 △3.2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301 314,000 329,000 15,000 4.8국립공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320 314,000 329,000 15,000 4.8민간이전320-09 314,000 329,000 15,000 4.8고용부담금305 4,370,000 4,202,000 △168,000 △3.8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5 45,000 45,000 - -
관리용역비210-16 3,000 3,000 - -기타운영비220 95,000 95,000 - -여비220-01 95,000 95,000 - -국내여비240 5,000 5,000 - -업무추진비240-01 5,000 5,000 - -사업추진비320 790,085 648,865 △141,220 △17.9민간이전320-06 505,000 346,000 △159,000 △31.5구호및교정비320-09 285,085 302,865 17,780 6.2고용부담금430 300,000 - △300,000 순감유형자산430-01 300,000 - △300,000 순감자산취득비650 59,000 59,000 -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 91,000 93,000 2,000 2.2
운영비210-15 91,000 93,000 2,000 2.2관리용역비8800 1,082,000 1,169,000 87,000 8.0회계기금간거래8818 1,082,000 1,169,000 87,000 8.0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공주병원)880 1,082,000 1,169,000 87,000 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610 1,082,000 1,169,000 87,000 8.0전출금등610-03 1,082,000 1,169,000 87,000 8.0기금전출금9300 2,000 2,000 - -계정간거래9347 1,000 1,000 - -감가상각비(국립공주병원)834 1,000 1,000 - -감가상각비610 1,000 1,000 - -전출금등610-06 1,000 1,000 - -감가상각비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60 16,000 16,000 - -
공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430 16,000 16,000 - -유형자산430-01 16,000 16,000 - -자산취득비4161 891,000 891,000 -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본)300 891,000 891,000 -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420 714,000 801,000 87,000 12.2건설비420-02 28,648 22,661 △5,987 △20.9실시설계비420-03 680,000 763,000 83,000 12.2공사비420-04 - 10,301 10,301 순증감리비420-05 5,352 5,038 △314 △5.9시설부대비430 177,000 90,000 △87,000 △49.2유형자산430-01 177,000 90,000 △87,000 △49.2자산취득비
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9]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 16,491,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445,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445,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445,0001. 공주병원 사업수입 3,445,000가.입원진료수입 2,495,6221) 보험환자 61,830원*56명*365일= 1,263,8052)급여환자 49,630원*68명*365일= 1,231,817나.외래진료수입 85,860원*42명*250일= 901,530다.추가진단수입 62,390원*64건*12월= 47,916라.계수조정 -68,000원= △68[11]재산수입 25,000[51]관유물대여료 25,000[512]건물대여료 25,0001. 공주병원 건물대여료 25,000,000원= 25,000[12]경상이전수입 6,000[59]기타경상이전수입 6,000[596]기타경상이전수입 6,0001. 경상이전수입 6,000,000원= 6,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69]잡수입 40,000
[691]기타잡수입 20,0001. 기타잡수익 20,000,000원= 20,000[697]기타영업외잡수익 20,0001.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0,000,000원= 20,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92,000[69]잡수입 92,000[691]기타잡수입 92,0001.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2,000,000원*18명= 36,0002.간호학생 임상실습 20,000원*(1,075명+1,650명)= 54,5003.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500,000원*3명= 1,500[15]관유물매각대 2,000[71]고정자산매각대 2,000[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2,0001. 관유물매각대 2,000,000원= 2,000[34]세계잉여금 441,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441,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441,0001.전년도세계잉여금 441,000,000원= 441,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440,000[91]전입금 12,440,000[911]일반회계전입금 12,440,0001. 일반회계 전입금(손익) 12,440,000,000원= 12,440,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9]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 1,123,000[34]세계잉여금 28,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28,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28,0001.전년도세계잉여금 28,000,000원= 28,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95,000[91]전입금 1,093,000[911]일반회계전입금 1,093,0001. 일반회계 전입금(자본) 1,093,000,000원= 1,093,000[96]기타 2,000[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1. 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1. 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9]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 16,491,000[090]보건 16,491,000[091]보건의료 16,491,000[4100]국립공주병원 15,320,000[4102]국립공주병원인건비 9,287,000[100]공주병원 인건비 9,287,000[110]인건비 9,287,000[110-01]보수 8,832,3171.봉급((책임)국립공주병원) 6,271,179가.기준정원 6,008,8341)일반직 6,008,834가)연봉제 1,499,4211>고위공무원 11,199,750원*1명*12개월*1.07*1.0162= 146,1342>3급 9,875,250원*1명*12개월*1.07*1.0162= 128,8523>4급 6,890,690원*9명*12개월*1.07*1.0162= 809,1884>5급 6,364,913원*5명*12개월*1.07*1.0162= 415,247나)월급제 4,509,4131>6급 4,481,443원*12명*12개월*1.0162= 655,7822>7급 3,897,123원*26명*12개월*1.0162= 1,235,6003>8급 3,002,371원*46명*12개월*1.0162= 1,684,1574>9급 2,490,270원*29명*12개월*1.0162= 880,6535>전문경력관 나군 4,364,400원*1명*12개월*1.0162= 53,221
나.수시직제감원 △54,6491)일반직 △54,649가)월급제 △54,6491>6급 4,481,443원*-1명*12개월*1.0162= △54,649다.수시직제 83,0491)일반직 83,049가)연봉제 83,0491>5급 6,364,913원*1명*12개월*1.07*1.0162= 83,049라.정기직제 99,6041)일반직 99,604가)연봉제 44,9551>4급 6,890,690원*1명*6개월*1.07*1.0162= 44,955나)월급제 54,6491>6급 4,481,443원*2명*6개월*1.0162= 54,649마.조정재원((책임)국립공주병원) 134,341,000원= 134,3412.정근수당((책임)국립공주병원) 344,567가.기준정원 344,5671)일반직 344,567가)월급제 344,5671>6급 4,481,443원*26명*1개월*0.99*1.0162= 117,2212>7급 3,897,123원*46명*1개월*0.96*1.0162= 174,8853>8급 3,002,371원*30명*1개월*0.46*1.0162= 42,1044>9급 2,490,270원*9명*1개월*0.26*1.0162= 5,922☞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경력관 나군 4,364,400원*1명*1개월*1.0162= 4,435나.수시직제감원 △4,5091)일반직 △4,509가)월급제 △4,5091>6급 4,481,443원*-1명*1개월*0.99*1.0162= △4,509다.정기직제 4,5091)일반직 4,509가)월급제 4,5091>6급 4,481,443원*2명*0.5개월*0.99*1.0162= 4,5093.성과상여금((책임)국립공주병원) 346,231가.기준정원 350,3551)일반직 350,355가)월급제 350,3551>6급 3,749,100원*12명*1개월*1.10= 49,4882>7급 3,187,600원*26명*1개월*1.10= 91,1653>8급 2,647,900원*46명*1개월*1.10= 133,9844>9급 2,251,400원*29명*1개월*1.10= 71,820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1명*1개월*1.10= 3,898나.수시직제감원 △4,1241)일반직 △4,124
가)월급제 △4,1241>6급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4.정액수당((책임)국립공주병원) 597,152가.대우공무원수당 70,3721)일반직 70,372가)월급제 70,3721>6급[기준정원] 177,208원*15명*12개월*1.0162= 32,4142>7급[기준정원] 157,246원*19명*12개월*1.0162= 36,4333>8급[기준정원] 125,046원*1명*12개월*1.0162= 1,525나.정근수당가산금 108,3601)일반직 108,360가)월급제 108,3601>6급[기준정원] 119,231원*26명*12개월= 37,2002>7급[기준정원] 111,111원*45명*12개월= 60,0003>8급[기준정원] 55,000원*14명*12개월= 9,2404>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10,000원*1명*12개월= 1,320다.가족수당 73,2961)일반직 73,296가)연봉제 6,478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3급[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3>4급[기준정원] 73,300원*6명*12개월= 5,278나)월급제 66,8181>6급[기준정원] 91,300원*16명*12개월= 17,530☞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급[수시직제감원] 91,300원*-1명*12개월= △1,0963>7급[기준정원] 78,300원*36명*12개월= 33,8264>8급[기준정원] 90,900원*11명*12개월= 11,9995>9급[기준정원] 113,300원*3명*12개월= 4,0796>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라.특수지근무수당 52,5601)일반직 52,560가)연봉제 4,56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3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4급[기준정원] 37,500원*8명*12개월= 3,600나)월급제 48,0001>6급[기준정원] 37,200원*25명*12개월= 11,1602>7급[기준정원] 36,522원*46명*12개월= 20,1603>8급[기준정원] 37,241원*29명*12개월= 12,9604>9급[기준정원] 33,750원*8명*12개월= 3,24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마.위험근무수당 67,3061)일반직 67,306가)연봉제 5,76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3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3>4급[기준정원] 47,500원*8명*12개월= 4,560나)월급제 61,5461>6급[기준정원] 47,200원*25명*12개월= 14,1602>7급[기준정원] 46,500원*46명*12개월= 25,6683>8급[기준정원] 48,600원*29명*12개월= 16,9134>9급[기준정원] 43,800원*8명*12개월= 4,205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바.기술정보수당 15,2481)일반직 15,248가)월급제 15,2481>6급[기준정원] 30,000원*4명*12개월= 1,4402>7급[기준정원] 29,700원*31명*12개월= 11,0483>8급[기준정원] 20,000원*7명*12개월= 1,6804>9급[기준정원] 22,500원*4명*12개월= 1,08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2,1601)일반직 2,160가)월급제 2,160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17,500원*4명*12개월= 8403>9급[기준정원] 25,000원*2명*12개월= 600아.의료업무수당 96,9601)일반직 96,960가)연봉제 70,440☞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고위공무원[기준정원] 850,000원*1명*12개월= 10,2002>3급[기준정원] 850,000원*1명*12개월= 10,2003>4급[기준정원] 595,714원*7명*12개월= 50,040나)월급제 26,5201>6급[기준정원] 51,111원*18명*12개월= 11,0402>7급[기준정원] 55,000원*8명*12개월= 5,2803>8급[기준정원] 50,000원*17명*12개월= 10,200자.의료업무수당가산금 39,0001)일반직 39,000가)연봉제 17,4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3급[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3>4급[기준정원] 175,000원*6명*12개월= 12,600나)월급제 21,6001>6급[기준정원] 50,000원*15명*12개월= 9,0002>7급[기준정원] 50,000원*6명*12개월= 3,6003>8급[기준정원] 50,000원*15명*12개월= 9,000차.특수직무(시간선택제) 3,4901)일반직 3,490가)월급제 3,4901>8급[기준정원] 143,110원*2명*12개월*1.0162= 3,490카.중요직무급 4,800
1)일반직 4,800가)월급제 4,8001>6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2>7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3>9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타.모범공무원수당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6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파.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하.육아휴직수당 1,275,000원*4명*12개월= 61,200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공주병원) 321,127가.시간외수당(현업) 156,2861)기준정원 156,286가)일반직 156,2861>6급[월급제] 12,124원*26명*12개월*14.2시간*1.0162= 54,5842>7급[월급제] 10,952원*27명*12개월*18.2시간*1.0162= 65,6283>8급[월급제] 9,832원*12명*12개월*10시간*1.0162= 14,3874>9급[월급제] 8,887원*8명*12개월*23.4시간*1.0162= 20,287☞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400나.야간수당(현업) 81,5791)기준정원 81,579가)일반직 81,5791>7급[월급제] 3,651원*19명*12개월*55시간*1.0162= 46,5252>8급[월급제] 3,277원*16명*12개월*52시간*1.0162= 33,2483>9급[월급제] 2,962원*1명*12개월*50시간*1.0162= 1,806다.시간외수당(비현업) 83,2621)기준정원 83,262가)일반직 83,2621>7급[월급제] 10,952원*13명*12개월*23.2시간*1.0162= 40,2802>8급[월급제] 9,832원*15명*12개월*23.9시간*1.0162= 42,9826.정액급식비((책임)국립공주병원) 220,920가.기준정원 218,4001)일반직 218,400가)연봉제 26,88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3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3>4급 140,000원*9명*12개월= 15,1204>5급 140,000원*5명*12개월= 8,400나)월급제 191,5201>6급 140,000원*12명*12개월= 20,160
2>7급 140,000원*26명*12개월= 43,6803>8급 140,000원*46명*12개월= 77,2804>9급 140,000원*29명*12개월= 48,72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수시직제감원 △1,6801)일반직 △1,680가)월급제 △1,6801>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다.수시직제 1,6801)일반직 1,680가)연봉제 1,6801>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라.정기직제 2,5201)일반직 2,520가)연봉제 8401>4급 140,000원*1명*6개월= 840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2명*6개월= 1,6807.명절휴가비((책임)국립공주병원) 450,941가.기준정원 450,9411)일반직 450,941가)월급제 450,9411>6급 4,481,443원*12명*2*0.60*1.0162= 65,578☞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 3,897,123원*26명*2*0.60*1.0162= 123,5603>8급 3,002,371원*46명*2*0.60*1.0162= 168,4164>9급 2,490,270원*29명*2*0.60*1.0162= 88,0655>전문경력관 나군 4,364,400원*1명*2*0.60*1.0162= 5,322나.수시직제감원 △5,4651)일반직 △5,465가)월급제 △5,4651>6급 4,481,443원*-1명*2*0.60*1.0162= △5,465다.정기직제 5,4651)일반직 5,465가)월급제 5,4651>6급 4,481,443원*2명*1*0.60*1.0162= 5,4658.직급보조비((책임)국립공주병원) 280,200가.기준정원 274,8001)일반직 274,800가)연봉제 70,2001>고위공무원 500,000원*1명*12개월= 6,0002>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3>4급 400,000원*9명*12개월= 43,2004>5급 250,000원*5명*12개월= 15,000나)월급제 204,6001>6급 165,000원*12명*12개월= 23,760
2>7급 155,000원*26명*12개월= 48,3603>8급 145,000원*46명*12개월= 80,0404>9급 145,000원*29명*12개월= 50,46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1명*12개월= 1,980나.수시직제감원 △1,9801)일반직 △1,980가)월급제 △1,9801>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다.수시직제 3,0001)일반직 3,000가)연봉제 3,0001>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라.정기직제 4,3801)일반직 4,380가)연봉제 2,4001>4급 400,000원*1명*6개월= 2,400나)월급제 1,9801>6급 165,000원*2명*6개월= 1,980[110-02]기타직보수 373,4641.봉급((책임)국립공주병원) 242,400가.기준정원 241,6971)기타직 241,697가)연봉제 241,697☞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12개월*1.014= 56,627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12개월*1.014= 59,151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2명*12개월*1.014= 61,706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12개월*1.014= 64,213나.조정재원((책임)국립공주병원) 703,000원= 7032.정액수당((책임)국립공주병원) 93,648가.특수지근무수당 1,4401)기타직 1,440가)월급제 1,44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위험근무수당 1,8001)기타직 1,800가)월급제 1,8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진료특별수당 58,0081)기타직 58,008가)연봉제 58,008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2명*12개월*1.014= 13,591
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2명*12개월*1.014= 14,196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2명*12개월*1.014= 14,810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2명*12개월*1.014= 15,411라.업무활동장려금 32,4001)기타직 32,400가)월급제 32,4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공주병원) 14,058가.시간외수당(현업) 14,0581)기준정원 14,058가)기타직 14,058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6시간*1.014= 3,460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4시간*1.014= 3,028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4시간*1.014= 3,028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2명*12개월*21시간*1.014= 4,5424.정액급식비((책임)국립공주병원) 13,440가.기준정원 13,4401)기타직 13,440가)연봉제 13,44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2명*12개월= 3,360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2명*12개월= 3,360☞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2명*12개월= 3,36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2명*12개월= 3,3605.명절휴가비((책임)국립공주병원) 6,488가.기준정원 6,4881)기타직 6,488가)연봉제 6,488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2명*1*1.014= 1,622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2명*1*1.014= 1,622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2명*1*1.014= 1,622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2명*1*1.014= 1,6226.연가보상비((책임)국립공주병원) 3,430가.기준정원 3,4301)기타직 3,430가)연봉제 3,430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6*0.86*0.033*1.014= 804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6*0.86*0.033*1.014= 839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2명*6*0.86*0.033*1.014= 876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6*0.86*0.033*1.014= 911[110-05]연가보상비 81,2191.연가보상비((책임)국립공주병원) 81,219가.기준정원 79,8291)일반직 79,829
가)연봉제 15,8411>고위공무원 11,199,750원*1명*6*0.86*0.033*0.78*1.0162= 1,5122>3급 9,875,250원*1명*6*0.86*0.033*0.78*1.0162= 1,3333>4급 6,890,690원*9명*6*0.86*0.033*0.78*1.0162= 8,3704>5급 6,364,913원*5명*6*0.86*0.033*0.84*1.0162= 4,626나)월급제 63,9881>6급 4,481,443원*12명*6*0.86*0.033*1.0162= 9,3062>7급 3,897,123원*26명*6*0.86*0.033*1.0162= 17,5333>8급 3,002,371원*46명*6*0.86*0.033*1.0162= 23,8984>9급 2,490,270원*29명*6*0.86*0.033*1.0162= 12,4965>전문경력관 나군 4,364,400원*1명*6*0.86*0.033*1.0162= 755나.수시직제감원 △7751)일반직 △775가)월급제 △7751>6급 4,481,443원*-1명*6*0.86*0.033*1.0162= △775다.수시직제 9251)일반직 925가)연봉제 9251>5급 6,364,913원*1명*6*0.86*0.033*0.84*1.0162= 925라.정기직제 1,2401)일반직 1,240☞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4651>4급 6,890,690원*1명*3*0.86*0.033*0.78*1.0162= 465나)월급제 7751>6급 4,481,443원*2명*3*0.86*0.033*1.0162= 775[4118]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 1,265,000[200]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 1,265,000[110]인건비 3,409[110-04]일용임금 3,4091. 일용임금 3,409가. 보통인부(공사부분) 125,427원*9인= 1,129나. 특별인부(공사부분) 152,019원*15인= 2,280[210]운영비 1,129,446[210-01]일반수용비 165,76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2,436,850원*12월= 29,2422. 청소용품 12,000가. 쓰레기봉투 등 1,000,000원*12월= 12,0003. 진료비 관련 신용카드 7,200가. 수납수수료 등 600,000원*12월= 7,2004. 인쇄물 제작 10,800가. 연보제작 20,000원*300부= 6,000나. 예규집 80,000원*60부= 4,8005. 간행물 구입비 2,400
가. 신문(병동 및 민원실) 15,000원*5개소*12개월= 900나. 잡지(병동 및 민원실) 25,000원*5개소*12개월= 1,5006. 해외의학월간지 구입 6,000가. Neurology 외7종 6,000,000원= 6,0007. 전자입찰 2,400가. 조달수수료 200,000원*12월= 2,4008.안전검사료 7,084가.소방 4,0841)협회비 42,000원*2회= 842)검사료 2,000,000원*2회= 4,000나.전기 1,0001)검사료 1,000,000원*1회= 1,000다.가스 2,000,000원= 2,0009.시설물 안전관리료 2,500,000원*2회= 5,00010.공기질측정수수료 600,000원*2개소= 1,20011.수질검사수수료 300,000원*2회= 60012. 방역소독료 850,000원*12월= 10,2001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1,000,000원= 1,00014.치과 의치제작 수수료 400,000원*12월= 4,80015..의료폐기물수거료 870,000원*12월= 10,44016. 환자식당 잔반처리수수료 850,000원*12월= 10,20017.물탱크 청소비 1,500,000원*2회= 3,00018.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외부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비 900☞ 091-4100-4102-100-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인건비-공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정기회의 100,000원*4회*2인= 800나. 다과 25,000원*4회= 10019.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외부위원수당 100,000원*2회*2명= 40020. 병원행사 경비 13,000가. 병원 업무향상 워크숍 2,500,000원*2회= 5,000나. 연말 전직원 워크숍 5,000,000원= 5,000다. 개원기념행사비 3,000,000원= 3,00021. 직장교육 5,720가. 일반강사 (70,000원+50,000원)*7회= 840나. 전문강사1 (200,000원+150,000원)*4회= 1,400다. 전문강사2 (100,000원+70,000원)*4회= 680라. 특별강사 (300,000원+200,000원)*3회= 1,500마. 음료 및 차 30,000원*10회= 300바. 직장교육 지원 1,000,000원= 1,00022. 교육훈련비 12,950가. 교육훈련비 300,000원 * 12월= 3,600나. 교육훈련 수수료 100,000원*127명*50%= 6,350다. 퇴직예정공무원사회적응 1,000,000원*3인= 3,00023. 개인정보 보호 교육 1,000,000원= 1,00024. 간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외부강사수당 1,050가. 전문강사1 (200,000+150,000원)*3회= 1,05025. 전공의 교육강사료 3,750
가. 일반강사 (70,000+50,000원)*2인*7회= 1,680나. 전문강사2 (100,000+70,000원)*6회= 1,020다. 전문강사1 (200,000원+150,000원)*3회= 1,05026. 채용공고료 1,000,000원= 1,00027.수련실태 및 병원 신임평가심사비 2,424가.병원신임평가비 1회*978,000원= 978나.수련병원실태조사비 1,446,000원= 1,446[210-02]공공요금및제세 417,8381. 전기료 31,200,000원*12월= 374,4002. 공공요금(통신요금 및 우편요금등) 2,500,000원*12월= 30,0003. 가스안전시설점검 및 책임보험료 200,000원*2회= 4004. 환경개선부담금 1,200가. 자동차 100,000원*2회= 200나. 시설물(건물분) 1,000,000원*1회= 1,0005. 자동차(대형버스등 3종) 4,500가. 자동차세 500,000원= 500나. 보험료 4,000,000원= 4,0006. 병원협회비 2,338가. 대한병원협회비 370병상*27%*23,400원= 2,3387. 건물화재보험료(건물10동, 주요장비 일체) 4,000,000원= 4,0008.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비 1,000,000원*1회= 1,000[210-03]피복비 11,4751.의사 및 약사 85,000원*15명= 1,275☞ 091-4100-4118-200-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50,000원*65명= 9,7503.의료기사 150,000원*3명= 450[210-05]특근매식비 6,6001. 특근매식대 550,000원*12월= 6,600[210-06]일·숙직비 57,3901. 국립공주병원(청사 1인, 의료 1인, 간호 1인) 57,390가. 청사, 의료, 간호 57,3901) 휴일 34,800가) 일직 50,000원*116일*3명= 17,400나) 숙직 50,000원*116일*3명= 17,4002) 평일 30,000원*251일*3명= 22,590[210-07]임차료 2,1001. 버스 임차 700,000원* 2회= 1,4002.화물차 임차 230,000원*3회= 6903.계수조정 10,000원= 10[210-08]유류비 110,3931. 유류비 88,000가. 보일러 가스비 1,100원* 80,000리터= 88,0002. 차량 유류비 22,393가. 승용차(휘발유) 3,500리터*1,600원= 5,600나. 대형버스(경유) 3,695리터*1,400원= 5,173다. 중형버스(경유) 6,500리터*1,400원= 9,100
라. 구급차(경유) 1,800리터*1,400원= 2,520[210-09]시설장비유지비 138,8241. 지하수 유지관리 10,000가. 지하수 관정 (3개) 4,000,000원= 4,000나. 정수처리장치유지비 500,000원*12월= 6,0002. 주방기구 유지비 100,000원*12월= 1,2003. CCTV 유지비(내27,외부8.포함) 500,000원*12월= 6,0004. 건물유지비 41,607가. 철근콘크리트(10년이상) 3,000원*20,359㎡*65%= 39,700나. 다목적체육관(10년이하) 2,000원*1,192㎡*80%= 1,9075. 전기 및 소방설비 유지비 1,557,700원*12월= 18,6926. 의료장비 유지비 150,000원*12월= 1,8007. 오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9,300가. 오수처리장 기계설비 보수 400,000원*12월= 4,800나. 오수처리장 여과사및 활성탄교체 8,000,000원= 8,000다. 오수처리장 침전조 청소 2,500,000원= 2,500라.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000,000원*4회= 4,0008. 인조잔디구장 5,991가. 운동장 관리비 4,793평방미터*250원*5회= 5,9919.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 관리비 1,600,000원*12개월= 19,20010. 영선 및 위생설비 등 보수 5,867,860원= 5,86811. 차량관리비 8,400가. 수리및관리비 700,000원*12월= 8,400☞ 091-4100-4118-200-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2.계수조정 766,000원= 766[210-11]재료비 10,1991. 도장 및 철물 재료 250,000원*12월= 3,0002. 전기재료 250,000원*12월= 3,0003. 수목관리 재료비 4,199가. 비료 10,000원*35포= 350나. 수목구입(5종) 4,000,000원= 4,000다.계수조정 (-200,000원+49,000원)= △151[210-12]복리후생비 145,8671. 맞춤형복지비 130,717가. 직원(정원130명) 127,0001) 직원 복지비용 130명*900,000원= 117,0002) 직원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2,000,000원*2명= 4,0003)직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3,000,000원*2명= 6,000나. 전공의 400,000원*8명= 3,200다.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지급 258,400원*2명= 5172. 동호회 지원 10,350가.활동지원 100,000원*8종목*12개월= 9,600나.행사참가비 지원 150,000원*5회= 7503. 직원생일 복지비(전통시장상품권) 30,000원*160명= 4,800[210-15]관리용역비 22,5001.승강기유지보수 위탁관리 4,500,000원= 4,500
2.통신시설 유지보수 위탁관리 4,000,000원= 4,0003.방사선 촬영장치(DR) 및 영상저장시스템(PACS) 위탁관리 14,000,000원= 14,000[210-16]기타운영비 40,5001. 과 운영비 21,600가. 20인 이상 과 270,000원*3과*12월= 9,720가. 6명이상 과 180,000원*3과*12월= 6,480나. 6명이하 과 90,000원*5과*12월= 5,4002. 축, 조의금 및 부속실 운영 7,700가. 축, 조의금 4,700,000원= 4,700나. 부속실 운영비 200,000원*12월= 2,400다. 의료부(교육수련실) 운영비 50,000원*12월= 6003.채용시험 및 면접 수당 7,700가.서류전형위원 수당 100,000원*2시간*7회= 1,400나.면접위원수당 (100,000원+50,000원)*7회*4인= 4,200다.채용점검위원수당 (100,000원+50,000원)*7회*2인= 2,1004. 전공의 채용 지원 200가.채용심사수당 200,000원= 2005.직원격려 3,300가.상하반기 우수직원표창 100,000원*5인*2회= 1,000나.고객만족도 향상 직원 표창 50,000원*3인*2회= 300다.승진자 격려 50,000원*10명= 500라.부서소식생산 우수부서 격려 50,000원*2개부서*12= 1,200마.출산직원 격려 100,000원*3명= 300☞ 091-4100-4118-200-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여비 34,385[220-01]국내여비 28,9851. 국내출장여비 20,100가. 3급이상 60,000원*1인*2일*10회= 1,200나. 4~5급 50,000원*3인*10회= 1,500다. 6급이하 50,000원*29인*12월= 17,4002. 교육훈련여비 8,885가. 6급이하 50,000원*29인*5일= 7,250나. 교육훈련시간확대 50,000원*133명*25%= 1,663다. 계수조정 -28,000원= △28[220-02]국외업무여비 5,4001. 국제정신의학회 참석여비(전문의) 2,050,000원*2명= 4,1002. 정신건강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6급이하) 1,300,000원*1명= 1,300[240]업무추진비 3,800[240-02]관서업무추진비 3,8001. 관서업무추진비 3,800,000원= 3,800[250]직무수행경비 48,960[250-02]직책수행경비 48,9601. 월정직책급 48,960가. 2,3급기관장 650,000원*1인*12월= 7,800나. 복수직 3급 갑 500,000원*1인*12월= 6,000다. 4급 갑 350,000원*3인*12월= 12,600
라. 4급 을 300,000원*6인*12월= 21,600마. 5급보조기관 80,000원*1인*12월= 960[320]민간이전 45,000[320-09]고용부담금 45,0001.전공의 및 기타직원 45,000,000원= 45,000[4119]공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85,000[250]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 85,000[260]연구용역비 85,000[260-01]일반연구비 85,0001. 임상연구비 6,550,000원*13명= 85,1502.계수조정 -150,000원= △150[4131]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 4,590,000[301]국립공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329,000[320]민간이전 329,000[320-09]고용부담금 329,0001. 건강보험부담금 329,000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440,000원*133명= 324,520나. 특수건강진단비(현업대상자) 75,000원*60명= 4,500다. 계수조정 -20,000원= △20[305]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202,000[110]인건비 1,763,028[110-03]상용임금 1,763,0281. 병원운영 공무직근로자 980,821☞ 091-4100-4118-200-22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공주병원기본경비(손익)-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청소 근로자(8명) 212,420,000원= 212,420나.경비 근로자(4명) 115,710,000원= 115,710다.환자급식 근로자(영양사 1, 조리사 10명) 372,954,000원= 372,954라.시설관리 근로자(7명) 245,159,000원= 245,159마. 전산운영요원(1명) 34,578,000원= 34,578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04,883가. 정신건강전문요원(3명) 104,883,000원= 104,8833.정신건강전문수련요원 수련 153,201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6명) 153,201,000원= 153,2014.추가진단의사 제도 117,687가.추가진단의사(1명) 117,687,000원= 117,6875.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69,999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2명) 69,999,000원= 69,9996. 공공정신건강사업(8명) 336,437가.전문의(1명) 98,930,000원= 98,930나.정신건강전문요원(6명) 209,974,000원= 209,974다.운전원(1명) 27,533,000원= 27,533[210]운영비 1,690,107[210-01]일반수용비 1,416,0071.조제투약사업 687,130가.조제투약비 687,1301)입원환자 92명*4,440원*365일= 149,095
2)외래환자 45명*46,540원*250일= 523,5753) 자동약포장지 등 소모품 11,400,000원= 11,4004)직원및 근로자예방접종비 180명*17,000원= 3,0602. 공공정신건강사업운영지원(재활프로그램 운영) 41,690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지원 6,5801) 천연비누재료 14종 1,000,000원= 1,0002) 사회기술 및 취업전 훈련 5,000원*10명*6회= 3003) 직업재활환우 간담회 2,000원*50명*2회= 2004) 환우가족주말 간담회 380가) 현수막 100,000원*2회= 200나) 음료 및 차 3,000원*60명= 1805) 카페재료(커피 등90종) 바리스타교육용 470,000원*10회= 4,700나. 병동 환우교육 및 프로그램지원 3,2401) 어버이날 행사 600,000원= 6002) 전문교육프로그램(정신건강교육 및 일상생활) 2,640가) 교육자재 및 인쇄물 30,000원*4병동*12월= 1,440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50,000원*2병동*12월= 1,200다. 환우 행사지원 5,0001) 정신보건의날 및 환우스포츠 큰찬치 2,000,000원= 2,0002) 한가위 패스티벌 1,500,000원= 1,5003) 송년잔치 1,500,000원= 1,500라.재활치료 강사비 22,2801) 명상,서예,미술,캘리그라피, 오카리나(2인) 봉사활동지원비 30,000원*6인*46주= 8,280☞ 091-4100-4131-305-1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음악치료 강사료(전문강사) (100,000원+70,000원)*40주= 6,8003) 미용봉사 활동지원비 30,000원*8인*12월= 2,8804) 바리스타 교육(일반강사) (70,000원+50,000원)*36주= 4,320마. 상위동행 캠프지원 4,5901) 가족모임 1,440가)현수막 80,000원*2개= 160나) 가족모임 지원경비 20,000원*32명*2회= 1,2802) 유관기관 간담회 100,000원*4회= 4003) 유관기관연합 사회적응프로그램 1,000,000원= 1,0004) 사회기술훈련지원비 20,000원*7인*5월= 7005) 일상기술훈련지원비 30,000원*7인*5월= 1,0503. 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프로그램운영 2) 25,000가.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원 11,9101) 운동프로그램 운영(헬스 등 4종) 2,950,000원= 2,9502) 예능프로그램 운영(종이접기 등 6종) 3,800,000원= 3,8003) 취미, 오락 프로그램 운영(노래방 등 5종) 1,740,000원= 1,7404) 공동생활가정 운영 3,420,000원= 3,420나.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 지원 5,000원*36명*6회= 1,080다. 데이케어 프로그램지원 12,0101) 프로그램지원(3종) 7,205가) 예능 프로그램지원(도예, 천연염색 등) 20,000원*40명= 800나) 치료프로그램 20,000원*50명= 1,000
다) 음악프로그램(오카리나) 20,000원*30명= 600라) 여가 프로그램 4,805,000원= 4,8052) 차모임 400원*36명*250일= 3,6003) 재활치료 기타 프로그램지원 1,205,000원= 1,2054. 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QI 활동지원) 26,810가.환자안전 활동 홍보 500,000원*12월= 6,000나.질(QI] 향상활동지원 5501) QI 전담인력 교육 150,000원*3명= 4502) 환자안전전담인력 보수교육 100,000원*1명= 100다.감염관리자교육(고객만족도워크샵) 50,000원*20명= 1,000라.심폐소생술교육 9601)ACLS PROVIDER교육 400,000원*1명= 4002) BLS PROVIDER교육 140,000원*4명= 560마. 경진대회 및 회의 400,000원*4회= 1,600바. QI 사례관리집 인쇄 20,000원*70부= 1,400사. 한국의료질 향상학회 기관 가입료 300,000원= 300아. 감염활동지원 10,000,000원= 10,000자. 감염병 격리물품 1,000,000원= 1,000차. 보건실운영 1,000,000원= 1,000카. QI 관련 홍보 지원 3,000,000원= 3,0005. 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외부수탁검사) 375,000원*12월= 4,5006. 공공정신보건사업운영지원(인식개선-홍보 및 운영지원) 52,282가. 병원홍보 25,782☞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정신건강안내 및 지원홍보 리플렛 1,000원*8종*1,000부= 8,0002) 홍보용품 제작 17,782가) 병원홍보용품(상) 30,000원*190개= 5,700나) 병원홍보용품(중) 20,000원*400개= 8,000다) 병원홍보물품(하) 10,000원*400개= 4,000라) 계수조정 82,000원= 82나.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26,5001) 사업평가비 7,000,000원= 7,0002) 관리역량 평가보고서 30,000원*50부= 1,5003) 기업회계결산 감사수수료 7,000,000원= 7,0004)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4,000,000원= 4,0005) 워크샵 7,000,000원= 7,0007.공공정신건강사업(인식개선-학술문화제) 52,000가.학술문화제 운영 52,0001) 책자 및 도록 인쇄 600부*11,500원= 6,9002) 참가자 등 숙박비 85명*41,200원= 3,5023) 세미나 및 워크숍 강사비(일반강사) 50명*120,000원= 6,0004)포스터 공모전 4,010가) 심사비(전문강사 II기준) 3명*170,000원= 510나) 인쇄 및 디자인 40건*62,500원= 2,500다) 공모전 시상비 4건*250,000원= 1,0005) 개막식 비용 2,000
가) 이벤트 2건*750,000원= 1,500나) 심포지엄 강사비(특별강사) 1명*500,000원= 5006) 행사 사진촬영 2명*250,000원*2일= 1,0007) 참가자 및 운영진 등 식비 7,950가) 참가자 80명*2식*9,000원= 1,440나) 운영진 3,5551> 2일 참여자 90명*4식*9,000원= 3,2402> 1일 참여자 35명*1식*9,000원= 315다) 내빈 및 강사 50명*1.5식*25,000원= 1,875라) 자원봉사자 60명*2식*9,000원= 1,0808) 참가자 및 운영진 단체복 200명*20,000원= 4,0009) 포스터 및 초청장 인쇄 400부*3,300원= 1,32010) 홍보물품 제작 5,200가) 참가자 200명*15,000원= 3,000나) 내빈 50명*20,000원= 1,000다) 기타 600개*2,000원= 1,20011)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500가) 외부용(병원, 시내) 35개*100,000원= 3,500나) 차량용 2개*250,000원= 500다) 행사장 15개*100,000원= 1,50012) 통역비 2명*1,000,000원= 2,00013) 폐회식 및 내빈용 다과 1,500,000원= 1,50014) 참가자 및 운영진 다과 500,000원*2일= 1,00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5) 행사진행 소모품(우산, 안내봉 등) 118,000원= 1188. 공공정신건강사업(취약계층) 41,000가. 위험직공무원(소방)심리지원 17,000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선별검사 2,000,000원= 2,0002) 2박3일 명상 힐링캠프 운영 200,000원*30명*2회= 12,0003)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병행 50,000원*20명= 1,0004) 리플렛 제작 1,000원*2종*1,000부= 2,000나. 취약계층 24,0001) 잠재적 위험군 정신건강지원 9,600가) 정신건강 검진 및 치료 1,600,000원= 1,600나) 간담회 및 실무자 워크샵을 통한 교육 500,000원= 500다) 1박2일 명상 힐링캠프 운영 100,000원*20명*3회= 6,000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 연계 50,000원*30명= 1,500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3,700가) 전문강사(1) 350,000원*10회= 3,500나) 전문강사(2) 240,000원*20회= 4,800다) 일반강사 120,000원*20회= 2,400라) 음악치료 강사 150,000원*20회= 3,0003) 정신건강사업담당자 워크샵 강사료 700가) 전문강사 350,000원*2명= 7009. 공공정신건강사업(인권교육) 13,000가. 포스터 및 안내책자 1,500,000원= 1,500
나. 교재인쇄 4,000원*1,000부= 4,000다. 다과 1,500원*1,000명= 1,500라. 정신건강시설운영자 및 인권교육 지원 2,0001) 전문강사료 150,000원*2인*5회= 1,5002) 일반강사료 100,000원*1인*5회= 500마. 인권교육 지원 3,0001)인권강사 워크숍 750,000원*2회= 1,5002) 전문교육기관 간담회 250,000원*2회= 5003) 인권 슬로건 공모 1,000,000원= 1,000마. 인권지킴이 1,000,000원= 1,00010. 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134,520가.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작 10,000,000원= 10,000나.재난정신건강 인력교육 강사료 350,000원*2명*2회= 1,400다.재난교육자료 제작 20,000원*500명= 10,000라.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100,000원*30명*2회= 6,000마.특수치료 전문인력 양성 1,250,000원*4명*2회= 10,000바.재난심포지엄 및 교육 3,000,000원*2회= 6,000사.찾아가는 재난예방서비스 지원 60,0001)심리안정화 물품 제작 14,500원*40지역*100개= 58,0002)홍보 물품 5,000원*40지역*10개= 2,000아.재난관련 힐링캠프 250,000원*120명*1회= 30,000자.단체복 1,1201)직원참여자 35,000원*16명= 56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자원봉사자 35,000원*16명= 56011.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63,000가. 취약계층정신건강사업( 시설, 저소득 등) 2,5501)부모교육 등 정신건강교육 900,000원= 9002)프로그램 운영지원 650,000원= 6503)마음건강센터 운영지원 1,000,000원= 1,000나.학교기반지원사업 13,9501)정신건강교육 자료개발(도서,자문,프로그램 운영등) 6,000,000원= 6,0002)표준선도학교 4,400,000원= 4,4003)내꿈키움학교 1,550,000원= 1,5504)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00원= 1,0005)학교폭력예방 포상 1,000,000원= 1,000다.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사업홍보 16,7001)홍보품품 제작 7,500,000원= 7,5002)홍보 인쇄물 제작(리플릿, 뉴스레터 등) 5,000,000원= 5,0003)아동청소년사업 로고 출원 700,000원= 7004)인식개선 활동 1,000,000원= 1,0005)학술제 등 홍보(진로)부스 운영 2,500,000원= 2,500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13,8001)아동청소년사업 실무자 힐링캠프 4,100,000원= 4,1002)간담회 등 네트워크 강화 1,000,000원= 1,0003)청정지기 운영(교재, 현수막, 다과, 소모품 등) 8,000,000원= 8,000
4)더자람사업 운영 700,000원= 700마. 초빙강사료 7,0001)마음건강캠프 등 강사료 3,000,000원= 3,0002)아동청소년 초빙 강사료 4,000,000원= 4,000바.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500,000원= 1,500사.아동청소년정신건강 도서구입 500,000원= 500아.소모품 구입(비대면서비스 등) 2,000,000원= 2,000자.정신건강캠프 피복 및 식비 5,0001)단체복 1,000,000원= 1,0002)식비 4,000,000원= 4,00012.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262,000가. 위원회 수당 20,0001) 위원회 수당 22명*150,000원*3위원회*2회= 19,8002) 계수조정 200,000원= 200나. 소위원회수당 216,0001) 소위원회 수당 6명*150,000원*20위원회*12월= 216,000다.위원회 운영경비 2,0001) 운영비 3위원회*2회*100,000원= 6002) 계수조정 1,400,000원= 1,400라.소위원회 경비 20위원회*12월*100,000원= 24,00013. 병원운영(전산) 7,050가.전산용지 50,000원*18상자= 900나.프린터토너 350,000원*17개= 5,95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전산서적 구입 200,000원= 20014.전문요원수련운영비(임상심리, 사회복지) 6,000가. 임상심리사 수련 운영비 250,000원*12월= 3,000나. 사회복지사 수련 운영비 250,000원*12월= 3,00015.계수조정 25,000원= 25[210-02]공공요금및제세 4,0001.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3,000가.우편,택배 요금 1,000,000원= 1,000나.마음건강캠프 보험료 2,000,000원= 2,0002.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1,000가.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0,000원= 1,000[210-03]피복비 6,2001.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6,200가.청소 8명*200,000원= 1,600나.경비 4명*300,000원= 1,200다.시설관리 7명*200,000원= 1,400라.환자급식 10명*200,000원= 2,000[210-07]임차료 57,5001.공공정신건강사업(인식개선-학술문화제) 26,000가. 행사장 16,0001) 주행사장(컨벤션홀, 세미나실 등) 5,000,000원*3일= 15,0002) 기타행사장(박물관 등) 2개소*500,000원= 1,000
나. 음향 및 조명장비 1식*700,000원*3일= 2,100다. 의자 및 테이블 50개*14,000천원*3일= 2,100라. 통역장비(부스, 헤드셋 등 일체) 1식*2,000,000원= 2,000마. 화물차량(차량, 인부 포함) 400,000원*2일= 800바. 전시 및 박람회 부스 1,000,000원*3일= 3,0002.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프로그램) 5,000가. 환자특수치료 관련 물품 임대료 3,080,000원= 3,080나. 병동 정수기 임대료 40,000원*4대*12월= 1,9203. 공공정신건강사업(인권교육) 1,000가. 교육장소 2회*500,000원= 1,0004.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2,500가.재난정신건강인력 교육장소 2,500,000원= 2,5005.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3,000가.실무자 힐링캠프 장소 임차료 1,000,000원= 1,000나.청지지기 등 장소 임차료 1,000,000원= 1,000다.전세버스 임차료 1,000,000원= 1,0006.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8,000가.차량임차 650,000원*1대*12월= 7,800나.계수조정 200,000원= 2007.추가진단 의사제도 차량 임차 12,000가. 차량임차 500,000원*2대*12월= 12,000[210-08]유류비 61,0001.환자식당 가스료 19,00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환자식당 가스료 1,583,000원*12월= 18,996나. 계수조정 4,000원= 42.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차량유류비 10,000가. 차량유류비 15리터*1,600원*8회*52주= 9,984나.계수조정 16,000원= 163.추가(출장) 진단 차량유류대비 15,000가.차량유류비 2.5대*500,000원*12월= 15,0004.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차량유류비 17,000가.차량유류비 265리터*1,235원*52주= 17,018나.계수조정 -18,000원= △18[210-09]시설장비유지비 6,0001. 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500,000원*12월= 6,000[210-11]재료비 71,0001. 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프로그램운영) 56,800가. 임상검사과 재료비 49,0201) 생화학 검사(21종) 700원*28,000건= 19,6002) 혈액학 검사(9종) 560원*18,000건= 10,0803) 소변, 대변검사(6종) 240원*4,000건= 9604) 혈청검사(4종) 700원*2,000건= 1,4005) 갑상선 검사(2종) 4,600원*1,500건= 6,9006) 전해질 검사(3종) 2,000원*3,500건= 7,0007) 뇌파검사 5000원*300건= 1,500
8) 소모품비 1,580,000원= 1,580나. 치과용품 재료비 7,780,000원= 7,780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7,000가. CAT 및 뇌파검사 1,000,000원= 1,000나. 심리검사 검사지 구입(6종) 5,000,000원= 5,000다. 기타 재료비 1,000,000원= 1,0003.취약계층지원사업 7,200가. 심리검사재료 30,000원*20명*12월= 7,200[210-12]복리후생비 20,4001.병원운영 공무직 근로자 복리후생비 12,400가.청소, 경비, 환자급식, 시설관리 400,000원*29명= 11,600나.전산운영 400,000원*1명= 400다.영양사 400,000원*1명= 4002.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400,000원*6명= 2,4003.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400,000원*3명= 1,2004.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운영 400,000원*2명= 8005.추가진단의사제도 400,000원*1명= 4006.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400,000원*8명= 3,200[210-15]관리용역비 45,0001. 세탁물 위탁처리 35,000,000원= 35,0002. 오수 위탁처리 10,000,000원= 10,000[210-16]기타운영비 3,0001.공공정신건강사업(인식개선) 포상 3,00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우수직원 포상 500,000원*3개과= 1,500나.학술문화제 사진응모전 포상 1,000,000원= 1,000다.고객만족우수사례 포상 500,000원= 500[220]여비 95,000[220-01]국내여비 95,0001.공공정신건강사업(인권) 9,000,000원= 9,0002.공공정신건강사업(재활) 4,000,000원= 4,0003.공공정신건강사업(인식개선) 7,000,000원= 7,0004.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12,000,000원= 12,0004.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3,000,000원= 3,0005.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31,000가.조사원 출장여비 40,000원*6명*2회*52주= 24,960나.소위원회운영 출장비 40,000원*3명*4회*12월= 5,760다. 계수조정 280,000원= 2806. 추가 진단제도 운영 29,000가.진단의사 출장여비 40,000원*7명*2회*52주= 29,120나.계수조정 -120,000원= △120[240]업무추진비 5,000[240-01]사업추진비 5,0001.유관기관 사업추진비 5,000가.공공정신건강사업( 인식개선) 100,000원*10기관*3회= 3,000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00,000원*10기관*2회= 2,000
[320]민간이전 648,865[320-06]구호및교정비 346,0001. 입원환자 급식 107명*2,397원*3식*365일= 280,8452. 환자복 및 침구류 92명*35,100원*12월= 38,7503. 주방소모품 2,000,000원*12월= 24,0004.자원봉사자 식대 6,000원*25명*12월= 1,8005.계수조정 605,000원= 605[320-09]고용부담금 302,8651.병원운영 공무직 근로자 168,623가.청소, 경비, 환자급식, 시설관리, 전산운영 168,623,000원= 168,6232.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임상심리, 사회복지) 26,338,000원= 26,3383.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7,890,000원= 17,890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11,940,000원= 11,9405.추가진단의사제도 20,233,000원= 20,2336.공공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센터) 5,7841,000원= 57,841[650]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59,000[210]운영비 55,000[210-01]일반수용비 52,1301.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 31,143가. 신입생 모집공고료 631,000원= 631나. 교육지침서(사례보고서) 제작 12,500원*48권= 600다. 현수막 제작 100,000원*3개= 300라. 소모품 및 병동지원 1,810☞ 091-4100-4131-305-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수료증, 상장, 초대장 등 6,000원*20개= 1202) 프린터토너 190,000원*3개= 5703) 사무용품 30,000원*24명= 7204) 수련병동지원 40,000원*5개병동*2회= 400마. 교육훈련비 3,8001) 수련생 교육참가비(민감성훈련) 200,000원*18명= 3,6002) 수련담당자 관련분야 학술활동 교육참가비 100,000원*2명= 200바. 수련과정 간호협회 및 기관방문 160,000원= 160사. 운영경비 지원 2,2231) 회의 운영비 500,000원= 5002) 기관견학 운영비 500,000원= 5003) 소모품등 지원 1,223,000원= 1,223아. 이론교육 및 수당 21,6191) 이론교육 10,540가) 외부강사 300,000원*30시간= 9,000나) 내부강사 70,000원*22회= 1,5402) 슈퍼비전수당 2,300가) 실습지도(외부강사) 100,000원*4명*2회= 800나) 실습지도(내부강사) 50,000원*15명*2회= 1,5003) 사례관리 교수 수당 50,000원*20명*3회= 3,0004) 워크샵 지도수당 439,000원= 4395) 수련생 외부기관 실습 교육비 3,780
가) 정신보건센터 6,000원*110시간*3팀= 1,980나) 요양원 6,000원*70시간*3팀= 1,260다) 주거시설 6,000원*30시간*3팀= 5406) 시험수당 760가) 출제수당 50,000원*10과목*1학기= 500나) 채점수당 100,000원*1인*1학기= 100다) 감독수당 80,000원*2인*1학기= 1607) 기관견학 현장실습비(지도수당) 200,000원*4개기관= 8002. 간호학생 임상실습 19,787가. 실습담당자 학술활동 교육 참가비 80,000원*5명= 400나. 실습기자재 구입 1,2601) 문구 및 사무용품 72,000원*5개병동= 3602) 실습강의 자재비 60,000원*5개병동*3회= 900다. 간호학생 소모품 및 수선비 40,000원*5개병동= 200라. 간호학생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협약대학지원 1,1501) 나이팅게일 선서식 100,000원*10개학교= 1,0002) 협약대학 병원홍보비 150,000원*1개학교= 150마. 간호학생 실습 운영경비 8,0501) 운영경비 140,000원*5개병동*10개학교= 7,0002) 운영경비 추가 1,050,000원= 1,050바. 간호학생 프로그램 교구비 345,000원*5개병동+2,000원= 1,727사. 간호학생 프로그램 지원비 70,000원*5개병동*20회= 7,000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1,200☞ 091-4100-4131-650-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이론교육 및 수당 400,000원*3명= 1,2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1. 정신건강간호사 우편요금 50,000원= 502. 간호학생 임상실습 우편요금 100,000원= 100[210-05]특근매식비 6001. 정신건강간호사 수련담당자 매식비 6,000원*50회*1인= 3002. 간호학생 실습 담당자 매식비 6,000원*50회*1인= 300[210-07]임차료 2,1201.정신건강간호사 임차료(버스) 700,000원*2회= 1,4002.간호학생 휴게실 정수기 임대료 30,000원*2대*12회= 720[220]여비 2,000[220-01]국내여비 2,0001. 정신건강간호사수련 출장여비 1,560,000원= 1,5602. 간호학생실습 출장여비 440,000원= 440[240]업무추진비 2,000[240-01]사업추진비 2,0001. 사업추진비 2,000가. 정신건강간호사 1,000,000원= 1,000나. 간호학생임상실습 700,000원= 700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300,000원= 300[4132]공주병원정보화사업(손익) 93,000[500]공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손익) 93,000
[210]운영비 93,000[210-15]관리용역비 93,0001.전산장비 유지보수 93,000가.PC 등 유지비 414,000,000원*6%= 24,840나.HW 유지비 262,000,000원*8%= 20,960다.SW 유지비 122,000,000원*11%= 13,420라.유지보수 상주인력 3,840,221원*12개월*74%= 34,101마.계수조정 -321,000원= △321[8800]회계기금간거래 1,169,000[8818]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공주병원) 1,169,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169,000[610]전출금등 1,169,000[610-03]기금전출금 1,169,0001.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169,000,000원= 1,169,000[9300]계정간거래 2,000[9347]감가상각비(국립공주병원)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610-06]감가상각비 1,0001. 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9377]당기순이익(국립공주병원)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 091-4100-4131-650-21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10-07]당기순이익 1,0001. 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91-9300-9377-837-610 : 보건의료-계정간거래-당기순이익(국립공주병원)-당기순이익-전출금등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9]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 1,123,000[090]보건 1,123,000[091]보건의료 1,123,000[4100]국립공주병원 1,123,000[4122]공주병원 기본경비(자본) 106,000[250]공주병원 기본경비(비총액-자본) 90,000[420]건설비 40,000[420-03]공사비 40,0001. 오폐수 정화처리장 개보수 40,000,000원*1식= 40,000[430]유형자산 50,000[430-01]자산취득비 50,0001. 노후 물품 교체 50,000가. 작업용 의자 300,000원*50개= 15,000나. 캐비넷 400,000원*30개= 12,000다. 습식바닥 청소기 15,000,000원*1개= 15,000라. 책장 400,000원*5개= 2,000마. 책상 300,000원*20개= 6,000[260]공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 16,000[430]유형자산 16,000[430-01]자산취득비 16,0001. 노트북 구매 1,200,000원*10대= 12,0002. 프린터 구매 1,000,,000원*3대= 3,000
3. SW 구매 250,000원*4개= 1,000[4161]국립공주병원 운영(자본) 891,000[300]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891,000[420]건설비 801,000[420-02]실시설계비 22,6611. 1개병동 개보수 공사 763,000,000원*2.97%= 22,661[420-03]공사비 763,0001. 1개병동 개보수 공사 763,000,000원*1식= 763,000[420-04]감리비 10,3011. 1개병동 개보수 공사 763,000,000원*1.35%= 10,301[420-05]시설부대비 5,0381. 1개병동 개보수 공사 763,000,000원*0.63%= 4,8072. 계수조정 231,000원= 231[430]유형자산 90,000[430-01]자산취득비 90,0001. 의료장비 현대화 90,000가. 생화학분석기 90,000,000원*1대= 90,000[4162]공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 126,000[500]공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 126,000[430]유형자산 126,000[430-01]자산취득비 126,0001. PC 등 교체 49,000가. PC 850,000원*50대= 42,500☞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모니터 250,000원*26대= 6,5002. FW(방화벽) 장비 이중화 25,000가. FW(방화벽) 이중화 25,000,000원*1대= 25,0003. PMS(패치관리 소프트웨어) 갱신 7,100가. PMS 서버 1,000,000원*1식= 1,000나. PMS 클라이언트 33,880원*180개= 6,098다. 계수조정 2,000원= 24. EDR(단말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 도입 9,900가. EDR 클라이언트 55,000원*180개= 9,9005.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 및 도입 35,000가. IPS 교체 35,000,000원*1대= 35,000☞ 091-4100-4162-500-430 : 보건의료-국립공주병원-공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공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유형자산
2. 국 립 나 주 병 원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13 14,000 14,000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65 1,000 1,000 - -면허료및수수료651 1,000 1,000 - -면허료및수수료69 13,000 13,000 - -잡수입691 13,000 13,000 - -기타잡수입14 80,000 177,000 97,000 121.2수입대체경비수입69 80,000 177,000 97,000 121.2잡수입691 80,000 177,000 97,000 121.2기타잡수입15 2,000 2,000 - -관유물매각대71 2,000 2,000 - -고정자산매각대713 2,000 2,00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34 1,464,000 606,000 △858,000 △58.6세계잉여금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3818 1,563,000 1,561,000 △2,000 △0.1
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200 1,563,000 1,561,000 △2,000 △0.1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110 36,382 36,757 375 1.0인건비110-03 28,366 28,741 375 1.3상용임금110-04 8,016 8,016 - -일용임금210 1,304,318 1,315,566 11,248 0.9운영비210-01 243,745 249,345 5,600 2.3일반수용비210-02 376,470 376,470 - -공공요금및제세210-03 14,156 14,156 - -피복비210-05 2,746 4,534 1,788 65.1특근매식비210-06 64,860 64,860 - -일·숙직비210-07 2,000 2,000 - -임차료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50 46,920 46,920 - -
직무수행경비250-02 46,920 46,920 - -직책수행경비320 101,380 92,667 △8,713 △8.6민간이전320-09 101,380 92,667 △8,713 △8.6고용부담금3819 80,000 80,000 - -나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250 80,000 80,000 - -나주병원 임상연구비(R&D)260 80,000 80,000 - -연구용역비260-01 80,000 80,000 - -일반연구비3831 5,973,000 5,897,000 △76,000 △1.3나주병원운영(손익)301 425,000 445,000 20,000 4.7국립나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320 425,000 445,000 20,000 4.7민간이전320-09 425,000 445,000 20,000 4.7고용부담금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12 21,800 23,200 1,400 6.4
복리후생비210-15 85,000 75,000 △10,000 △11.8관리용역비220 98,000 98,000 - -여비220-01 98,000 98,000 - -국내여비240 11,000 11,000 - -업무추진비240-01 11,000 11,000 - -사업추진비320 1,109,958 1,061,378 △48,580 △4.4민간이전320-06 780,000 715,000 △65,000 △8.3구호및교정비320-09 329,958 346,378 16,420 5.0고용부담금430 300,000 43,000 △257,000 △85.7유형자산430-01 300,000 43,000 △257,000 △85.7자산취득비650 80,000 80,000 - -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500 118,000 119,000 1,000 0.8
나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손익)110 35,577 36,181 604 1.7인건비110-03 35,577 36,181 604 1.7상용임금210 75,596 75,992 396 0.5운영비210-12 400 400 - -복리후생비210-15 75,196 75,592 396 0.5관리용역비320 6,827 6,827 - -민간이전320-09 6,827 6,827 - -고용부담금8800 1,544,000 1,665,000 121,000 7.8회계기금간거래8813 1,544,000 1,665,000 121,000 7.8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나주병원)880 1,544,000 1,665,000 121,000 7.8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610 1,544,000 1,665,000 121,000 7.8전출금등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60 26,000 26,000 - -
나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430 26,000 26,000 - -유형자산430-01 26,000 26,000 - -자산취득비3861 1,191,000 1,178,000 △13,000 △1.1나주병원운영(자본)301 1,191,000 1,178,000 △13,000 △1.1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420 1,125,000 1,089,000 △36,000 △3.2건설비420-02 93,000 34,000 △59,000 △63.4실시설계비420-03 1,022,000 1,045,000 23,000 2.3공사비420-04 10,000 10,000 - -감리비430 66,000 89,000 23,000 34.8유형자산430-01 66,000 89,000 23,000 34.8자산취득비3862 107,000 107,000 - -나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
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4]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 21,884,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425,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6,425,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6,425,0001.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425,000가. 입원수입 4,209,0041) 건강보험 71,416원*100병상*365일*60%= 1,564,0102) 의료급여 60,388원*200병상*365일*60%= 2,644,994나. 외래수입 107,350원*80명*250일= 2,147,000다. 추가진단수입 71,875원*80건*12월= 69,000라. 단수조정 -4,000원= △4[11]재산수입 2,000[51]관유물대여료 1,000[512]건물대여료 1,0001. 건물대여료 1,000,000원= 1,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546]기타재산이자수입 1,0001. 기타재산이자수입 1,000,000원= 1,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000[65]면허료및수수료65]면허료및수수료 1,000
[651]면허료및수수료 1,0001. 면허료 및 수수료 1,000,000원= 1,000[69]잡수입 13,000[691]기타잡수입 13,0001. 기타잡수입 13,000,000원= 13,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177,000[69]잡수입 177,000[691]기타잡수입 177,0001. 임상실습비 33,000,000원= 33,0002. 직업재활교육 47,000,000원= 47,0003. 외부수탁사업 97,000,000원= 97,000[15]관유물매각대 2,000[71]고정자산매각대 2,000[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2,0001. 기타 고정자산매각대 2,000,000원= 2,000[34]세계잉여금 606,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606,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606,0001. 전년도세계잉여금 606,000,000= 606,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658,000[91]전입금 14,658,000[911]일반회계전입금 14,658,0001. 일반회계전입금 14,658,000,000원= 14,658,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52234]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 1,551,000¶ [34]세계잉여금 47,000¶ [89]세계잉여금이입액 47,000¶ [893]전년도세계잉여금 47,000¶ 1. 전년도세계잉여금 47,000,000원= 47,000¶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04,000¶ [91]전입금 1,502,000¶ [911]일반회계전입금 1,502,000¶ 1. 일반회계전입금 1,502,000,000원= 1,502,000¶ [96]기타 2,000¶ [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 1. 당기순이익전입금 1,000,000원= 1,000¶ [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 1. 감가상각비전입금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4]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 21,884,000 $ 1,860[090]보건 21,884,000 $ 1,860[091]보건의료 21,884,000 $ 1,860[3800]국립나주병원 20,217,000 $ 1,860[3802]나주병원인건비 12,560,000[100]나주병원 인건비 12,560,000[110]인건비 12,560,000[110-01]보수 11,914,9511.봉급((책임)국립나주병원) 8,283,068가.기준정원 8,189,8971)일반직 8,189,897가)연봉제 1,813,3011>고위공무원 10,989,580원*1명*12개월*1.07*1.0162= 143,3922>3급 9,063,410원*1명*12개월*1.07*1.0162= 118,2593>4급 7,663,981원*11명*12개월*1.07*1.0162= 1,099,9974>5급 5,769,122원*6명*12개월*1.07*1.0162= 451,653나)월급제 6,376,5961>6급 4,522,124원*20명*12개월*1.0162= 1,102,8922>7급 3,821,176원*39명*12개월*1.0162= 1,817,2813>8급 2,789,903원*48명*12개월*1.0162= 1,633,0174>9급 2,500,747원*52명*12개월*1.0162= 1,585,746
5>전문경력관 나군 3,897,860원*5명*12개월*1.0162= 237,660나.정기직제 92,7831)일반직 92,783가)연봉제 37,6381>5급 5,769,122원*1명*6개월*1.07*1.0162= 37,638나)월급제 55,1451>6급 4,522,124원*2명*6개월*1.0162= 55,145다.조정재원((책임)국립나주병원) 388,000원= 3882.정근수당((책임)국립나주병원) 501,613가.기준정원 497,0641)일반직 497,064가)월급제 497,0641>6급 4,522,124원*51명*1개월*0.99*1.0162= 232,0212>7급 3,821,176원*50명*1개월*0.95*1.0162= 184,4463>8급 2,789,903원*28명*1개월*0.61*1.0162= 48,4234>9급 2,500,747원*19명*1개월*0.33*1.0162= 15,9345>전문경력관 나군 3,897,860원*5명*1개월*0.82*1.0162= 16,240나.정기직제 4,5491)일반직 4,549가)월급제 4,5491>6급 4,522,124원*2명*0.5개월*0.99*1.0162= 4,5493.성과상여금((책임)국립나주병원) 507,305가.기준정원 507,3051)일반직 507,305☞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월급제 507,3051>6급 3,749,100원*20명*1개월*1.10= 82,4802>7급 3,187,600원*39명*1개월*1.10= 136,7483>8급 2,647,900원*48명*1개월*1.10= 139,8094>9급 2,251,400원*52명*1개월*1.10= 128,780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5명*1개월*1.10= 19,4884.정액수당((책임)국립나주병원) 936,043가.대우공무원수당 118,1581)일반직 118,158가)연봉제 11,0921>4급[기준정원] 222,789원*3명*12개월*1.0162= 8,1502>5급[기준정원] 241,240원*1명*12개월*1.0162= 2,942나)월급제 107,0661>6급[기준정원] 178,937원*25명*12개월*1.0162= 54,5512>7급[기준정원] 158,412원*25명*12개월*1.0162= 48,2933>8급[기준정원] 115,407원*3명*12개월*1.0162= 4,222나.정근수당가산금 153,1201)일반직 153,120가)월급제 153,1201>6급[기준정원] 119,608원*51명*12개월= 73,2002>7급[기준정원] 100,816원*49명*12개월= 59,2803>8급[기준정원] 57,895원*19명*12개월= 13,200
4>9급[기준정원] 72,500원*4명*12개월= 3,48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82,500원*4명*12개월= 3,960다.가족수당 118,5741)일반직 118,574가)연봉제 10,081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82,500원*8명*12개월= 7,9203>5급[기준정원] 46,700원*3명*12개월= 1,681나)월급제 108,4931>6급[기준정원] 73,200원*41명*12개월= 36,0142>7급[기준정원] 95,400원*39명*12개월= 44,6473>8급[기준정원] 72,900원*17명*12개월= 14,8724>9급[기준정원] 64,000원*10명*12개월= 7,68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88,000원*5명*12개월= 5,280라.특수지근무수당 79,5101)일반직 79,510가)연봉제 8,52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3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4급[기준정원] 39,000원*10명*12개월= 4,6804>5급[기준정원] 40,000원*6명*12개월= 2,880나)월급제 70,9901>6급[기준정원] 38,627원*51명*12개월= 23,640☞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기준정원] 38,000원*50명*12개월= 22,8003>8급[기준정원] 37,500원*28명*12개월= 12,6004>9급[기준정원] 37,895원*21명*12개월= 9,55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5명*12개월= 2,400마.위험근무수당 100,3801)일반직 100,380가)연봉제 10,6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3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4급[기준정원] 49,000원*10명*12개월= 5,8804>5급[기준정원] 50,000원*6명*12개월= 3,600나)월급제 89,7001>6급[기준정원] 48,600원*51명*12개월= 29,7432>7급[기준정원] 48,000원*50명*12개월= 28,8003>8급[기준정원] 47,500원*28명*12개월= 15,9604>9급[기준정원] 48,400원*21명*12개월= 12,197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5명*12개월= 3,000바.기술정보수당 19,5611)일반직 19,561가)월급제 19,5611>6급[기준정원] 30,000원*3명*12개월= 1,0802>7급[기준정원] 29,700원*33명*12개월= 11,761
3>8급[기준정원] 20,000원*13명*12개월= 3,1204>9급[기준정원] 20,000원*15명*12개월= 3,60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3,4801)일반직 3,480가)월급제 3,480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15,000원*2명*12개월= 3603>8급[기준정원] 25,000원*4명*12개월= 1,2004>9급[기준정원] 20,000원*5명*12개월= 1,200아.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3,6001)일반직 3,600가)연봉제 3,6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자.의료업무수당 187,5601)일반직 187,560가)연봉제 149,04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950,000원*1명*12개월= 11,4002>3급[기준정원] 950,000원*1명*12개월= 11,4003>4급[기준정원] 838,889원*9명*12개월= 90,6004>5급[기준정원] 594,000원*5명*12개월= 35,640나)월급제 38,5201>6급[기준정원] 51,463원*41명*12개월= 25,3202>7급[기준정원] 50,000원*10명*12개월= 6,000☞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차.의료업무수당가산금 66,0001)일반직 66,000가)연봉제 32,4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3급[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3>4급[기준정원] 183,333원*9명*12개월= 19,8004>5급[기준정원] 162,500원*4명*12개월= 7,800나)월급제 33,6001>6급[기준정원] 50,000원*35명*12개월= 21,0002>7급[기준정원] 50,000원*9명*12개월= 5,4003>8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카.중요직무급 7,2001)일반직 7,200가)월급제 7,2001>6급[기준정원] 100,000원*4명*12개월= 4,8002>7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타.모범공무원수당 2,4001)일반직 2,400가)월급제 2,4001>6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파.육아휴직수당 1,275,000원*5명*12개월= 76,500
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나주병원) 349,668가.시간외수당(현업) 93,9761)기준정원 93,976가)일반직 93,9761>6급[월급제] 12,124원*23명*12개월*8시간*1.0162= 27,2032>7급[월급제] 10,952원*29명*12개월*8.9시간*1.0162= 34,4703>8급[월급제] 9,832원*19명*12개월*8.7시간*1.0162= 19,8194>9급[월급제] 8,887원*8명*12개월*14.4시간*1.0162= 12,484나.야간수당(현업) 133,4571)기준정원 133,457가)일반직 133,4571>6급[월급제] 4,041원*6명*12개월*46.7시간*1.0162= 13,8082>7급[월급제] 3,651원*24명*12개월*50시간*1.0162= 53,4263>8급[월급제] 3,277원*19명*12개월*59.8시간*1.0162= 45,4044>9급[월급제] 2,962원*11명*12개월*52.4시간*1.0162= 20,819다.시간외수당(비현업) 122,2351)기준정원 122,235가)일반직 122,2351>5급[연봉제] 14,215원*6명*12개월*10시간*1.0162= 10,4012>6급[월급제] 12,124원*27명*12개월*11.1시간*1.0162= 44,3093>7급[월급제] 10,952원*19명*12개월*11.9시간*1.0162= 30,1964>8급[월급제] 9,832원*8명*12개월*14.9시간*1.0162= 14,2925>9급[월급제] 8,887원*10명*12개월*14.8시간*1.0162= 16,039☞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5명*12개월*10시간*1.0162= 6,9986.정액급식비((책임)국립나주병원) 309,960가.기준정원 307,4401)일반직 307,440가)연봉제 31,92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3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3>4급 140,000원*11명*12개월= 18,4804>5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나)월급제 275,5201>6급 140,000원*20명*12개월= 33,6002>7급 140,000원*39명*12개월= 65,5203>8급 140,000원*48명*12개월= 80,6404>9급 140,000원*52명*12개월= 87,36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5명*12개월= 8,400나.정기직제 2,5201)일반직 2,520가)연봉제 8401>5급 140,000원*1명*6개월= 840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2명*6개월= 1,6807.명절휴가비((책임)국립나주병원) 643,174
가.기준정원 637,6601)일반직 637,660가)월급제 637,6601>6급 4,522,124원*20명*2*0.60*1.0162= 110,2892>7급 3,821,176원*39명*2*0.60*1.0162= 181,7283>8급 2,789,903원*48명*2*0.60*1.0162= 163,3024>9급 2,500,747원*52명*2*0.60*1.0162= 158,5755>전문경력관 나군 3,897,860원*5명*2*0.60*1.0162= 23,766나.정기직제 5,5141)일반직 5,514가)월급제 5,5141>6급 4,522,124원*2명*1*0.60*1.0162= 5,5148.직급보조비((책임)국립나주병원) 384,120가.기준정원 380,6401)일반직 380,640가)연봉제 84,6001>고위공무원 650,000원*1명*12개월= 7,8002>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3>4급 400,000원*11명*12개월= 52,8004>5급 250,000원*6명*12개월= 18,000나)월급제 296,0401>6급 165,000원*20명*12개월= 39,6002>7급 155,000원*39명*12개월= 72,540☞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 145,000원*48명*12개월= 83,5204>9급 145,000원*52명*12개월= 90,48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5명*12개월= 9,900나.정기직제 3,4801)일반직 3,480가)연봉제 1,5001>5급 250,000원*1명*6개월= 1,500나)월급제 1,9801>6급 165,000원*2명*6개월= 1,980[110-02]기타직보수 534,2481.봉급((책임)국립나주병원) 363,581가.기준정원 362,5471)기타직 362,547가)연봉제 362,547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3명*12개월*1.014= 84,941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3명*12개월*1.014= 88,727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3명*12개월*1.014= 92,560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3명*12개월*1.014= 96,319나.조정재원((책임)국립나주병원) 1,034,000원= 1,0342.정액수당((책임)국립나주병원) 122,651가.특수지근무수당 1,4401)기타직 1,440
가)월급제 1,44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위험근무수당 1,8001)기타직 1,800가)월급제 1,8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진료특별수당 87,0111)기타직 87,011가)연봉제 87,011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3명*12개월*1.014= 20,386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3명*12개월*1.014= 21,294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3명*12개월*1.014= 22,214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3명*12개월*1.014= 23,117라.업무활동장려금 32,4001)기타직 32,400가)월급제 32,4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나주병원) 12,976가.시간외수당(현업) 12,9761)기준정원 12,976가)기타직 12,976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3명*12개월*10시간*1.014= 3,244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3명*12개월*10시간*1.014= 3,244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3명*12개월*10시간*1.014= 3,244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3명*12개월*10시간*1.014= 3,2444.정액급식비((책임)국립나주병원) 20,160가.기준정원 20,1601)기타직 20,160가)연봉제 20,16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3명*12개월= 5,040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3명*12개월= 5,040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3명*12개월= 5,04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3명*12개월= 5,0405.명절휴가비((책임)국립나주병원) 9,736가.기준정원 9,7361)기타직 9,736가)연봉제 9,736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3명*1*1.014= 2,434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3명*1*1.014= 2,434
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3명*1*1.014= 2,434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3명*1*1.014= 2,4346.연가보상비((책임)국립나주병원) 5,144가.기준정원 5,1441)기타직 5,144가)연봉제 5,144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3명*6*0.86*0.033*1.014= 1,205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3명*6*0.86*0.033*1.014= 1,259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3명*6*0.86*0.033*1.014= 1,313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3명*6*0.86*0.033*1.014= 1,367[110-05]연가보상비 110,8011.연가보상비((책임)국립나주병원) 110,801가.기준정원 109,5991)일반직 109,599가)연봉제 19,1151>고위공무원 10,989,580원*1명*6*0.86*0.033*0.78*1.0162= 1,4832>3급 9,063,410원*1명*6*0.86*0.033*0.78*1.0162= 1,2233>4급 7,663,981원*11명*6*0.86*0.033*0.78*1.0162= 11,3784>5급 5,769,122원*6명*6*0.86*0.033*0.84*1.0162= 5,031나)월급제 90,4841>6급 4,522,124원*20명*6*0.86*0.033*1.0162= 15,6502>7급 3,821,176원*39명*6*0.86*0.033*1.0162= 25,787☞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 2,789,903원*48명*6*0.86*0.033*1.0162= 23,1734>9급 2,500,747원*52명*6*0.86*0.033*1.0162= 22,5025>전문경력관 나군 3,897,860원*5명*6*0.86*0.033*1.0162= 3,372나.정기직제 1,2021)일반직 1,202가)연봉제 4191>5급 5,769,122원*1명*3*0.86*0.033*0.84*1.0162= 419나)월급제 7831>6급 4,522,124원*2명*3*0.86*0.033*1.0162= 783[3818]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 1,561,000 $ 1,860[200]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 1,561,000 $ 1,860[110]인건비 36,757[110-03]상용임금 28,7411. 의무기록사 28,741가. 기본급 1,870,770원*12월= 22,449나.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다. 위험근무수당 40,000원*12월= 480라. 특수근무지수당 30,000원*12월= 360마. 명절상여금 800,000원*2회= 1,600바. 시간외수당 2,172,000원= 2,172[110-04]일용임금 8,0161. 부속실 업무 지원 등 66,800원*2인*60일= 8,016
[210]운영비 1,315,566[210-01]일반수용비 249,3451. 일반수용비 62,020가. 사무용품비 2,500,000원*12월= 30,000나. 인쇄물비 10,9201) 연보발행 30,000원*200부= 6,0002) 진료비 계산서 40,000원*4박스*12월= 1,9203) 재활과 정신건강 발행 3,000,000원= 3,000다. 물가정보지 구독료 300,000원*1부= 300라. 신문 및 기타 간행물 구독료 1,000,000원*4분기= 4,000마. 행정비품수리 500,000원*12월= 6,000바. 청소용 소모품 400,000원*12월= 4,800사. 병실용 화장지 등 6,000,000원= 6,0002. 시설안전 제검사비 815가. 승강기 안전검사비 320,000원= 320나. 보일러 안전검사비 165,000원*3대= 4953. 교육훈련비 22,800가. 교육훈련비 200,000원*60명= 12,000나. 교육훈련 수수료 3,000,000원= 3,000다. 퇴직예정자 교육 600,000원*5명= 3,000라. 전공의 수련교육비 80,000원*12명*5회= 4,8004. 환자수용경비 30,000원*400인*80%= 9,6005. 전공의 수행평가 수수료 30,000원*9명= 270☞ 091-3800-3802-100-1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인건비-나주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 진료비신용카드수납 수수료 500,000원*12월= 6,0007.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련 경비 4,840가. 수련과정 개강식 및 종강식 1,000,000원= 1,000나. 수련생 교육용품비 10,000원*34인*6월= 2,040다. 교재비 6,000원*15과목*20권= 1,8008. 책임운영기관 평가 8,000가. 고유사업평가 3,000,000원= 3,000나. 평가대비 회의 및 T/F운영 1,000,000원= 1,000다. 종합평가결과 환류 워크숍 등 1,000,000원= 1,000라. 관리역량평가보고서 인쇄 100,000원*30부= 3,0009. QI 활동 1,750가. 혁신 및 QI 사례집 발행 15,000원*50부= 750나. 정신보건의료기관 QI 워크숍 1,000,000원= 1,00010. 전직원 워크숍 및 행사지원 21,200가. 개원기념일 및 기타행사 15,000,000원= 15,000나. 송년행사(연찬회) 4,000,000원= 4,000다. 직원 생일축하행사 100,000원*12월= 1,200라. 가정의달 기념행사 1,000,000원= 1,00011. 홍보물 제작 26,600가. 리플렛 2,200원*3,000매= 6,600나. 물티슈 등 홍보물품 8,000,000원= 8,000다. 달력 제작 10,000원*1,000부= 10,000
라. 현수막 제작 2,000,000원= 2,00012.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수당 (100,000+50,000)*6인*2회= 1,80013. 병원행사용 다과 및 소모품 700,000원*10월= 7,00014. 전공의 교육 강사료 150,000원*2회*12월= 3,60015.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수당 11,000가. 통합이론교육 강사수당 (150,000+50,000)원*30회= 6,000나. 개별이론교육 강사수당 3,0001) 전문간호사 (150,000+50,000)원*5회= 1,0002) 전문임상심리사 (150,000+50,000)원*5회= 1,0003) 전문사회복지사 (150,000+50,000)원*5회= 1,000다. 외부기관 실습 수련비 2,000,000원= 2,00016. 교육(초빙강사수당) 6,400가. 간호사 보수교육 200,000원*1회*12월= 2,400나. 시설안전교육 150,000원*3회= 450다. QI 관련 교육 300,000원*2회= 600라. 보안교육 150,000원*1회= 150마. 정신건강프로그램 등 전문강사료 300,000원*6회= 1,800바. 기타교육 200,000*5회= 1,00017. 직원역량강화 교육 등 500,000원*5개 프로그램*2회= 5,00018. 법률자문료 등 330,000원*5건= 1,65019. 회계결산 5,000,000원= 5,00020.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2,000,000원= 2,00021. 고객접점(MOT)조사 등 2,000,000원= 2,000☞ 091-3800-3818-200-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 전화친절도 조사 등 2,000,000원= 2,00023. 기관 발전전략 수립 20,000,000원= 20,00024.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비 3,000,000원= 3,00025. 기타 기관운영경비 15,000,000원= 15,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376,4701. 전기요금 27,000,000원*12월= 324,0002. 전화요금 1,500,000원*12월= 18,0003. 우편요금 300,000원*12월= 3,6004. 환경개선부담금 11,460가. 차량 4601) 구급차 30,000원*1대*2회= 602) 승합중형 50,000원*2대*2회= 2003) 승합대형 100,000원*1대*2회= 200나. 의료시설 5,500,000원*2회= 11,0005. 감염성폐기물 수거료 250,000원*12월= 3,0006. 자동차세 460가. 승합중형 65,000원*4대= 260나. 승합대형 200,000원= 2007. 보험료 9,750가. 차량보험 5,1001) 구급차 및 승용차 1,000,000원= 1,0002) 승합중형 및 화물차 600,000원*3대= 1,800
3) 승합대형 2,300,000원= 2,300나. 건물화재보험 4,580,000원= 4,580다. 재정보증보험 70,000원= 708. 병원협회비 3,000,000원= 3,0009.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비 1,000,000원= 1,00010. 수련병원조사비 및 수련환경평가심사비 2,200,000원= 2,200[210-03]피복비 14,1561. 간호과 근무복 125,000원*119착*75%= 11,1562. 민원실 근무복 150,000원*10착= 1,5003. 의료부 근무복 50,000원*30착= 1,500[210-05]특근매식비 4,5341. 특근매식비 4,534가. 시간외근무 특근매식 6,600원*8명*5일*12월= 3,168나. 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매식 6,600원*207명= 1,366[210-06]일·숙직비 64,8601. 일.숙직(공휴일) 50,000원*6명*117일= 35,1002. 일.숙직(평일) 30,000원*4명*248일= 29,760[210-07]임차료 2,0001. 환자재활치료 차량임차 500,000원*2회= 1,0002. 기타 시설임차 1,000,000원= 1,000[210-08]유류비 96,5631. 실내등유 59,492,000원= 59,4922. 차량 유류비 37,071,000원= 37,071☞ 091-3800-3818-200-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9]시설장비유지비 134,3851.건물유지비 37,920가. 철근콘크리트(20년이하, 4195㎡) 2,071원*4195㎡= 8,688나. 철근콘크리트(15년이하, 15393㎡) 1,749원*15393㎡= 26,922다. 철근콘크리트(5년이하, 2704㎡) 707원*2704㎡= 1,912라. 기타(10년이하, 300㎡) 1,326원*300㎡= 3982. 정화조 유지관리 200,000원*12월= 2,4003. 통신설비 유지관리 350,000원*12월= 4,2004. 발전기 유지관리 400,000원*12월= 4,8005. 냉난방기 유지관리 1,940,000원*12월= 23,2806. 주방시설 유지관리 200,000원*12월= 2,4007. 기계설비 유지관리 300,000원*12월= 3,6008. 비데유지관리 200,000원*12월= 2,4009. 의료장비 유지관리 300,000원*12월= 3,60010. 차량 소모품 및 유지관리 등 10,085,000원= 10,08511. 기타 시설개보수 39,700,000원= 39,700[210-11]재료비 66,9411. 가루비누 2,100원*20포*12월*50%= 2522. 도장재료 50,000원*12월= 6003. 전기재료 200,000원*12월*50%= 1,2004. 위생재료 70,000원*12월= 8405. 목공재료 70,000원*12월= 840
6. 관상수용 재료대 636가. 복합비료대 8,000원*8포*6월= 384나. 수목 및 잔디관리도구 7,000원*3종*12월= 2527. 소화기 약제충전 15,000원*8개= 1208. 식수소독약(클로르칼키) 35,000원*12월= 4209. 오수처리시설 3,550가. 종균제 7,000원*500kg*50%= 1,750나. 소독약 6,000원*150kg*50%= 450다. 침강제(PAC) 600원*4,500kg*50%= 1,35010. 임상병리검사 재료 48,183가. 생화학검사 20,000건*1,220원= 24,400나. 혈액학검사 15,000건*660원= 9,900다. 뇨화학검사 14,220건*150원= 2,133라. 혈청학검사 870건*1,310원= 1,140마. 약물중독검사 1,000건*4,810원= 4,810바. 갑상선 기능검사 1,000건*5,800원= 5,80011. 뇌파, 심전도 검사재료 800건*2,500원*50%= 1,00012. 기타 검사재료(용지) 9,300가. 심리검사지 7,5001) 심리검사 500,000원*12월= 6,0002) 치매조기검진 등 5,000원*300부= 1,500나. 뇌파검사지 100,000원*12월= 1,200다. 병리검사지 50,000원*12월= 600☞ 091-3800-3818-200-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3. 단수조정 300원=[210-12]복리후생비 183,5001. 맞춤형 복지비 147,400가. 직원 750,000원*183명= 137,250나. 전공의, 공보의 750,000원*13명= 9,750다. 공무직 400,000원*1명= 4002. 동호회 지원금 300,000원*6개*12월= 21,6003. 대외행사 지원금 3,000,000원= 3,0004. 생일축하 상품권 50,000원*230명= 11,500[210-15]관리용역비 88,2121. 오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비 770,000원*12월= 9,2402. .방사선 PACS 유지관리용역비 363,000원*12월= 4,3563. 전기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비 6,000,000원= 6,0004. 에너지효율진단 3,000,000원*1식= 3,0005. 통신설비 유지관리용역비 363,000원*12월= 4,3566. 승강기(덤웨이터, 승강기3) 유지관리용역비 350,000원*12월= 4,2007. 소방설비 유지관리용역비 600,000원*12월= 7,2008. 음용수관리(정수기 임차 및 정기소독) 25,000원*55대*12월= 16,5009. DR유지관리 용역비 1,750,000원*12월= 21,00010. 방역소독(전염병예방) 위탁용역비 560,000원*12월= 6,72011. 물탱크 청소비 800,000원*2회= 1,60012. 오염물질측정수수료(실내공기, 수질) 2,440,000원= 2,440
13. 지하수 수질검사료 800,000원*2회= 1,600[210-16]기타운영비 34,6001. 운영비 23,400가. 과운영비 21,6001) 20인이상 270,000원*3개과*12월= 9,7202) 6인이상 18,0000원*3개과*12월= 6,4803) 5인이하 90,000원*5개과*12월= 5,400나. 부속실운영비 150,000원*12월= 1,8002. 축·조의금 3,000,000원= 3,0003. QI 우수사례 포상금 1,200,000원= 1,2004. 기타 포상 및 격려금 7,000,000원= 7,000[220]여비 64,340 $ 1,860[220-01]국내여비 59,8401. 3급이상 80,000원*2인*2일*12월= 3,8402. 4급이하 80,000원*9인*3일*12월= 25,9203. 교육훈련 여비 80,000원*5명*4일*12월= 19,2004. 퇴직예정자 교육여비 80,000원*5인*5일= 2,0005. 책임운영기관 워크숍 등 50,000원*90명= 4,500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지도감독 3,980가. 일비 20,000원*4인*14회= 1,120나. 식비 20,000원*4인*14회= 1,120다. 교통비 1,6201) 육로 25,000원*4명*12회= 1,200☞ 091-3800-3818-200-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항공료(제주) 70,000원*3인*2회= 420라. 숙박비(제주) 40,000원*3인= 1207. 재원 및 퇴원환자 미수금 독려 여비 20,000원*2인*1회*12월= 4808. 단수조정 -80,000원= △80[220-02]국외업무여비 4,500 $ 1,8601. 국제정신의학회 참석 2,522 $ 993가. 항공료 700,000원*1인*2회= 1,400나. 숙박비 $137*1인*4일= 619 $ 548다. 식비 $59*1인*5일= 333 $ 295라. 일비 $30*1인*5일= 170 $ 1502. 국외 정신의료기관 연구시찰 2,380 $ 867가. 항공료 700,000원*1인*2회= 1,400나. 숙박비 $123*1인*4일= 556 $ 492다. 일비 $26*1인*5일= 147 $ 130라. 식비 $49*1인*5일= 277 $ 2453. 단수조정 -402,000원= △402[240]업무추진비 4,750[240-02]관서업무추진비 4,7501. 특정업무비 4,750,000원= 4,750[250]직무수행경비 46,920[250-02]직책수행경비 46,9201. 월정직책급 46,920
가. 2급 기관장 650,000원*1인*12월= 7,800나. 3급 복수직 갑 500,000원*1인*12월= 6,000다. 4급 갑 350,000원*4인*12월= 16,800라. 4급 을 300,000원*4인*12월= 14,400마. 5급 보조기관 80,000원*2인*12월= 1,920[320]민간이전 92,667[320-09]고용부담금 92,6671. 전공의 87,616가. 4대 보험료 498,608,000원*10.98%*91%= 49,820나. 퇴직충당금 498,608,000원*8.33%*91%= 37,7962. 공무직 5,051가. 4대 보험료 28,741,000*10.98%*91%= 2,872나. 퇴직충당금 28,741,000원*8.33%*91%= 2,179[3819]나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80,000[250]나주병원 임상연구비(R&D) 80,000[260]연구용역비 80,000[260-01]일반연구비 80,0001. 임상연구비 10,000,000원*8과제= 80,000[3831]나주병원운영(손익) 5,897,000[301]국립나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45,000[320]민간이전 445,000[320-09]고용부담금 445,0001. 건강보험부담금 440,000,000원= 440,000☞ 091-3800-3818-200-22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 기본경비(손익)-나주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특수건강진단 5,000,000원= 5,000[304]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5,372,000[110]인건비 1,971,085[110-03]상용임금 1,971,085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203,374가. 기본급 178,4131) 임상심리사 1급(3년차) 1,873,480원*2명*12월= 44,9642) 임상심리사 1급(2년차) 1,853,460원*2명*12월= 44,4833) 임상심리사 및 사회복지사(1년차) 1,853,460원*4명*12월= 88,966나. 명절휴가비 500,000원*8명*2회= 8,000다. 정액급식비 140,000원*8명*12월= 13,440라. 시간외수당 3,521,120원= 3,5212. 아동청소년사업 인력 113,931가. 기본급 2,647,670원*3명*12월= 95,316나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2회= 3,000다. 정액급식비 140,000원*3명*12월= 5,040라. 위험근무수당 40,000원*3명*12월= 1,440마. 특수지근무수당 30,000원*3명*12월= 1,080바. 시간외수당 8,055,000원= 8,055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2,984,540원*4명*12월= 143,2584. 추가진단의사 9,736,000원*1명*12월= 116,8325. 시설/경비/청소 인력 2,540,000원*18명*12월= 548,640
6. 환자급식 인력 2,634,850원*17명*12월= 537,5097. 공공정신건강사업 인력 307,541가. 트라우마 전문의 8,237,700원*1명*12월= 98,852나. 트라우마 전문요원 2,898,450원*6명*12월= 208,688다. 단수조정 1,000원= 1[210]운영비 2,187,537[210-01]일반수용비 1,974,443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원 126,703가. 자문위원 수당 및 간담회 운영비 150,000원*8명*4회= 4,800나. 교육프로그램용 교재 및 홍보물품 구입 등 1,100,000원*12월= 13,200다. 홍보물품 제작 1,300,000원*12월= 15,600라. 병원학교 운영비(소모품 등) 600,000원*12월= 7,200마. 교육강사료 등 300,000원*3회*10월= 9,000바. 학교폭력예방사업(연극제 등) 운영비 3,000,000원*7회= 21,000사. 프로그램 재료비 및 운영비 1,300,000원*12월= 15,600아. 정신건강고위험군 심리검사지원 250,000원*80명= 20,000자. 전문교육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1,500,000*3회*2일= 9,000차. 학교밖 청소년 치료지원 500,000원*24명= 12,000카. 단수조정 -697,000원= △6972. 지역정신건강사업 211,100가. 정신건강문화조성사업 50,0001) 대학생정신건강캠페인 운영비 3,000,000원= 3,0002) 정신건강예술제 1,500,000원*2회= 3,000☞ 091-3800-3831-301-32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국립나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자살예방 국제포럼 12,000,000원= 12,0004) 인권콘서트 5,000,000원= 5,0005)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보제공 5,000,000원*2회= 10,0006) 시화전 사업소모품(액자, 배너, 사진인화 등) 1,000,000원*4회= 4,0007) 작품제작비(예술제, 시화전시회, 사진전 등) 1,000,000원*2회= 2,0008) 프로그램 운영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500,000원*10월= 5,0009) 정신건강인식개선 사진공모전 3,000,000원*2회= 6,000나. 인권교육 9,1001) 교재 인쇄 등 5,000,000원= 5,0002) 강사비 300,000원*3회= 9003)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원*8회= 3,200다. 정신건강지원사업 140,0001) 힐링캠프 운영비 2,000,000원*5회= 10,0002) 사례회의 및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1,000,000원*4회= 4,0003) 정신건강진단 설문지 4,000,000원= 4,0004)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6회= 6,0005) 정신건강정보 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 500,000원*6월= 3,0006)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재난교육 등 지원 113,000,000원= 113,000라. 정신재활프로그램 보급 12,0001) IMR(회복지향질병관리프로그램) 보급(제본, 워크숍) 12,000,000원= 12,0003. 기업정신건강증진사업 30,200가.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 및 보고서 인쇄비 1,700,000원*3기관= 5,100
나. 홍보용 리플릿 등 제작, 홍보물품 구입 1,000,000원*8월= 8,000다. 강사비 300,000원*3명*4회= 3,600라. 재료비, 다과비 등 400,000원*5회= 2,000마. 직장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300,000원*5회= 1,500바. 직장정신건강 심포지움 개최 10,000,000원*1회= 10,0004. 원내정신건강사업 63,400가. 1박2일 병동체험 등 3,000,000원= 3,000나. 대집단프로그램 운영비 19,0001) 체육행사 3,000,000원*2회= 6,0002) 하계캠프 4,000,000원= 4,0003) 송년행사 3,000,000원= 3,0004) 나정축제 6,000,000원= 6,000다. 재활치료용품(미술치료, 문예치료 등 치료용 소모품) 1,000,000원*6개*2회= 12,000라. 의료용품비 10,2001) 병동 치료용품 500,000원*12월= 6,0002) 치과 치료용품 350,000원*12월= 4,200마.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1,5001) 원예치료 100,000원*32회= 3,2002) 강습비 70,000원*4회*10월= 2,8003) 프로그램 홍보 설명회 500,000원*2회= 1,0004) 기타 프로그램 운영 300,000원*15회= 4,500바. 재활관련 심포지움 및 워크숍 강사료 1,700,000원= 1,700사. 통합사례관리 운영 6,000,000원= 6,000☞ 091-3800-3831-304-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 조제투약사업 1,301,000가. 의약품비 1,283,5851) 입원환자 3,208원*140명*365일= 163,9292) 외래환자 59,715원*75명*250일= 1,119,656나. 약 포장지 등 18,000,000원= 18,000다. 단수조정 -585,000원= △5856.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진단제도 운영 230,000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수당 209,6001) 위원회 수당 200,000원*22명*4회= 17,6002) 소위원회 수당 200,000원*5명*16위원회*12월= 192,000나. 관리 운영비 20,0001) 위원회 운영비 2위원회*2회*200,000원= 8002) 소위원회 운영비 16위원회*12월*100,000원= 19,200다. 단수조정 400,000원= 4007. 전산운영경비 12,040가. 전산소모품 12,0401) 프린터 토너 108,000원*9대*12월= 11,6642) 프린터 리본 및 카트리지 5,000원*6대*5개= 1503) 잉크젯프린터 카트리지 40,000원*16대= 6404) 단수조정 -414,000원= △414[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1. 사업 관련 보험료(아동청소년) 500,000원= 500
2. 안심버스 제세 1,000,000원= 1,0003. 전산운영 제세 1,500,000원= 1,500[210-03]피복비 9,0001. 시설/경비/청소/급식 인력 피복비 200,000원*35명= 7,0002.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피복비 100,000원*20명= 2,000[210-07]임차료 25,8941. 입원적합성심사 조사 및 출장진단 차량 임차 22,000,000원= 22,0002. 트라우마 심리지원사업 임차 4,000,000원= 4,0003. 단수조정 -106,000원= △106[210-08]유류비 49,0001. 취사용 연료비 1,500,000원*12월= 18,0002. 안심버스 차량 유류비 17,000,000원= 17,0003. 입원적합성심사 조사 및 출장진단 차량 유류비 583,333원*2대*12월= 14,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1,0001. 전산시설장비유지비 5,000,000원= 5,0002. 안심버스장비유지비 6,000,000원= 6,000[210-11]재료비 17,0001. 심리검사 및 평가도구(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35,000원*10명*12월= 4,2002. 심리검사 및 평가도구(지역정신건강사업) 36,000원*20명*12월= 8,6403. 심리검사 및 평가도구(기업정신건강사업) 33,000원*10명*12월= 3,9604. 단수조정 200,000원= 200[210-12]복리후생비 23,200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400,000원*8명= 3,200☞ 091-3800-3831-304-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 400,000원*3명= 1,2003. 청소/경비/시설관리 인력 400,000원*18명= 7,2004. 추가진단의사 400,000원*1명= 4005.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400,000원*4명= 1,6006. 환자급식 인력 400,000원*17명= 6,8007.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400,000원*7명= 2,800[210-15]관리용역비 75,0001. 관리용역비 75,000가. 세탁물위탁처리 75,000,000원= 75,000[220]여비 98,000[220-01]국내여비 98,0001.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21,600가. 통합사례관리 가정방문 등 20,000원*2명*2회*12월= 960나. 정신건강사업 참여 등 60,000원*4명*12월= 2,880다. 통합의학박람회 참석 등 40,000원*5명*10일= 2,000라. 정신질환 예방.홍보 및 위기관리사업 여비 6,000,000원= 6,000마. 퇴원환자 사회복귀 기관방문 200,000원*12월= 2,400바. 퇴원환자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360,000원= 360사. 트라우마 재난심리지원 여비 7,000,000원= 7,00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원 14,360가. 기관방문 및 프로그램운영 여비 60,000원*7명*12월= 5,040나. 학교정신건강교육 여비 60,000원*3명*2회*12월= 4,320
다. 교육훈련여비 100,000원*10명*5일= 5,0003. 입원적합성 조사원 여비 30,000원*8명*52주= 12,4804. 출장진단의사 여비 40,000원*9명*52주*2회= 37,4405. 직장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12,900가. 기관방문 및 상담부스 운영 여비 65,000원*6명*30회= 11,700나. 교육훈련 여비 200,000원*6명= 1,2006. 단수조정 -780,000원= △780[240]업무추진비 11,000[240-01]사업추진비 11,0001.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300,000원*6회= 1,8002.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지원 200,000원*5팀= 1,0003.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300,000원*5기관= 1,5004. 병원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300,000원*4회= 1,2005. 병원운영 사업추진비 2,500,000원= 2,5006.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업무협의 간담회 2,000,000원= 2,0007.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1,000,000원= 1,000[320]민간이전 1,061,378[320-06]구호및교정비 715,0001. 입원환자 주부식 2,462원*3식*250명*365일= 673,9732. 환자복 50,000원*250인= 12,5003. 환자용 침구 50,000원*250인= 12,5004. 매트리스 커버 50,000원*250인= 12,5005. 자원봉사자 식대 4,400원*60인*12월= 3,168☞ 091-3800-3831-304-21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 단수조정 359,000원= 359[320-09]고용부담금 346,378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35,737가. 4대 보험료 203,373,760원*10.98%*91%= 20,321나. 퇴직수당충당금 203,373,760원*8.33%*91%= 15,416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지원 20,020가. 4대 보험료 113,931,120원*10.98%*91%= 11,384나. 퇴직수당충당금 113,931,120원*8.33%*91%= 8,6363.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25,173가. 4대 보험료 143,257,920원*10.98%*91%= 14,314나. 퇴직수당충당금 143,257,920원*8.33%*91%= 10,8594. 추가진단의사 20,530가. 4대 보험료 116,832,000원*10.98%*91%= 11,674나. 퇴직수당충당금 116,832,200원*8.33%*91%= 8,8565. 시설및환자급식인력(35명) 190,859가. 4대 보험료 1,086,149,400원*10.98%*91%= 108,526나. 퇴직수당충당금 1,086,149,400원*8.33%*91%= 82,3336. 공공정신건강사업 인력 54,041가. 트라우마 전문의(1명) 98,852,400원*19.31%*91%= 17,370나. 트라우마 전문요원(6명) 208,688,400원*19.31%*91%= 36,6717. 단수조정 18,000= 18[430]유형자산 43,000
[430-01]자산취득비 43,0001. 트라우마 재난심리지원 의료기기 43,000,000원= 43,000[650]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80,000[110]인건비 43,000[110-04]일용임금 43,0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43,000가. 직업재활 대상자 일용임금(카페) 12,000원*8명*22일*12월= 25,344나. 직업재활 대상자 일용임금(커피스토리 등) 11,670원*6명*21일*12월= 17,645다. 단수조정 10,960원= 11[210]운영비 26,000[210-01]일반수용비 20,0001. 임상실습비(간호, 작업치료, 사회복지 등) 18,800가. 실습 교재, 활동요법 물품 및 재료비 16,400,000원= 16,400나. 병동환경평가 200,000원*6개 병동= 1,200다. 임상실습간담회 150,000원*2회*4개 병동= 1,2002. 임상실습지도 운영비 300,000원*4개 병동= 1,200[210-11]재료비 4,0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재료비 4,000,000원= 4,000[210-16]기타운영비 2,0001. 임상실습 운영 지원비(나이팅게일 선서식 축하 등) 2,000,000원= 2,000[220]여비 10,000[220-01]국내여비 10,0001. 임상실습(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등) 6,000☞ 091-3800-3831-304-32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임상실습 지도자 워크숍 60,000원*25명*2일= 3,000나. 간호학생 임상실습 관련 병동별 워크숍 100,000원*6명*2회= 1,200다. 교육훈련 여비 1,800,000원= 1,8002. 직장인 마인드클리닉 운영 여비 40,000원*2명*50일= 4,000[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임상실습 사업추진비(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등) 1,000,000원= 1,000[3832]나주병원정보화사업(손익) 119,000[500]나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손익) 119,000[110]인건비 36,181[110-03]상용임금 36,1811.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3,080,000원*12월= 36,9602. 단수조정 -779,000원= △779[210]운영비 75,992[210-12]복리후생비 4001.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400,000원*1명= 400[210-15]관리용역비 75,5921. 전산장비유지관리용역비 75,000,000원= 75,0002. 단수조정 592,000원= 592[320]민간이전 6,827[320-09]고용부담금 6,8271.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36,960,000원*19.31%*96%= 6,851
2. 단수조정 -24,000원= △24[8800]회계기금간거래 1,665,000[8813]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나주병원) 1,665,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665,000[610]전출금등 1,665,000[610-03]기금전출금 1,665,0001.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665,000,000원= 1,665,000[9300]계정간거래 2,000[9342]감가상각비(국립나주병원)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610-06]감가상각비 1,0001. 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9372]당기순이익(국립나주병원)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610-07]당기순이익 1,0001. 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91-3800-3831-650-22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운영(손익)-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여비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4]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 1,551,000[090]보건 1,551,000[091]보건의료 1,551,000[3800]국립나주병원 1,551,000[3822]나주병원기본경비(자본) 266,000[250]나주병원 기본경비(비총액-자본) 240,000[420]건설비 135,000[420-03]공사비 135,0001. 의료사회사업과 보수공사 40,000,000원= 40,0002. 관사 보수공사 40,000,000원= 40,0003. 소방설비 보수공사 20,000,000원= 20,0004. 전기 배전반 교체공사 35,000,000원= 35,000[430]유형자산 105,000[430-01]자산취득비 105,0001. 의학도서 등 9,900,000원= 9,9002. 병실비품 41,700가. 의료용 침대 400,000원*20대= 8,000나. 8인용 식탁 400,000원*6대= 2,400다. 텔레비젼 1,000,000원*2대= 2,000라. 세탁기 1,000,000원*2대= 2,000마. 노래방 기계 2,000,000원*1대= 2,000바. 씽크대 2,000,000원*1식= 2,000사. 비데 300,000원*6대= 1,800
아. 병실용 의자 150,000원*20개= 3,000자. 전기혈압기 1,500,000원*2대= 3,000차.장의자(3인용) 400,000원*4조= 1,600카.쇼파 및 신발장 400,000원*4조= 1,600타. 투약카트 1,500,000원*5개= 7,500파. 신장체중계 1,000,000원*3대= 3,000하. 개인사물함 180,000원*10개= 1,8003. 사무용 비품 53,400가. 사무용 의자 및 책상 400,000원*10개= 4,000나. 복사기 4,000,000원*2대= 8,000다. 종이제단기 600,000원*4대= 2,400라. 빔프로젝트 2,000,000원*1대= 2,000마. 사무용 가구 25,000,000원*1식= 25,000바. 취반기 2,500,000원*2대= 5,000사. 냉장고 1,000,000원*2대= 2,000아. 캐비닛 500,000원*4개= 2,000자. 기타비품구입 3,000,000원= 3,000[260]나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 26,000[430]유형자산 26,000[430-01]자산취득비 26,0001. PC 23,500가. 장비구입비(교체) 1,000,000원*22대= 22,000☞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소프트웨어구입비 1,500,000원*10대*10%= 1,5002. 레이저프린터 600,000원*4대= 2,4003. 단수조정 100,000원= 100[3861]나주병원운영(자본) 1,178,000[301]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178,000[420]건설비 1,089,000[420-02]실시설계비 34,000입원실 시설 기준강화공사 34,000,000원= 34,000[420-03]공사비 1,045,000입원실 시설기준 강화공사 865,000,000원= 865,000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180,000,000원= 180,000[420-04]감리비 10,000입원실 시설기준 강화공사 10,000,000원= 10,000[430]유형자산 89,000[430-01]자산취득비 89,0001. 특수구급차 62,000,000원= 62,0002. 환자급식용 컨벤션 오븐 20,000,000원= 20,0003. 정제계수기 2,000,000원= 2,0004. 정제자동반절기 5,000,000원= 5,000[3862]나주병원정보화사업(자본) 107,000[500]나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 107,000[430]유형자산 107,000
[430-01]자산취득비 107,0001. PC교체 39,000,000원= 39,0002. PMS 구축 27,000,000원= 27,0003. 시스템접근 제어 솔루션구축 41,000,000원= 41,000☞ 091-3800-3822-260-430 : 보건의료-국립나주병원-나주병원기본경비(자본)-나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유형자산3. 국 립 부 곡 병 원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12 2,000 2,000 - -
경상이전수입59 2,000 2,000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2,000 2,000 - -기타경상이전수입13 67,000 67,00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69 67,000 67,000 - -잡수입691 67,000 67,000 - -기타잡수입14 100,000 57,000 △43,000 △43.0수입대체경비수입69 100,000 57,000 △43,000 △43.0잡수입691 100,000 57,000 △43,000 △43.0기타잡수입34 541,000 876,000 335,000 61.9세계잉여금89 541,000 876,000 335,000 61.9세계잉여금이입액893 541,000 876,000 335,000 61.9전년도세계잉여금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3918 1,350,000 1,369,000 19,000 1.4
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200 1,350,000 1,369,000 19,000 1.4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110 32,664 33,168 504 1.5인건비110-03 29,664 30,168 504 1.7상용임금110-04 3,000 3,000 - -일용임금210 1,167,296 1,190,072 22,776 2.0운영비210-01 103,837 111,322 7,485 7.2일반수용비210-02 360,499 366,207 5,708 1.6공공요금및제세210-03 17,000 17,000 - -피복비210-05 3,284 3,833 549 16.7특근매식비210-06 39,000 39,000 - -일·숙직비210-07 11,000 11,000 - -임차료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50 44,040 44,040 - -
직무수행경비250-02 44,040 44,040 - -직책수행경비320 58,000 59,000 1,000 1.7민간이전320-09 58,000 59,000 1,000 1.7고용부담금3919 77,000 77,000 - -부곡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250 77,000 77,000 - -부곡병원 임상연구비(R&D)260 77,000 77,000 - -연구용역비260-01 77,000 77,000 - -일반연구비3931 6,215,000 6,274,000 59,000 0.9부곡병원 운영(손익)301 378,000 396,000 18,000 4.8국립부곡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210 7,000 - △7,000 순감운영비210-01 7,000 - △7,000 순감일반수용비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9 - 6,000 6,000 순증
시설장비유지비210-11 25,000 25,000 - -재료비210-12 26,400 24,800 △1,600 △6.1복리후생비210-15 60,000 60,000 - -관리용역비220 136,000 136,000 - -여비220-01 127,000 127,000 - -국내여비220-02 9,000 9,000 - -국외업무여비240 7,000 7,000 - -업무추진비240-01 7,000 7,000 - -사업추진비320 1,088,228 1,082,887 △5,341 △0.5민간이전320-06 639,000 651,135 12,135 1.9구호및교정비320-09 449,228 431,752 △17,476 △3.9고용부담금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8800 1,255,000 1,253,000 △2,000 △0.2
회계기금간거래8816 1,255,000 1,253,000 △2,000 △0.2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부곡병원)880 1,255,000 1,253,000 △2,000 △0.2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610 1,255,000 1,253,000 △2,000 △0.2전출금등610-03 1,255,000 1,253,000 △2,000 △0.2기금전출금9300 2,000 2,000 - -계정간거래9345 1,000 1,000 - -감가상각비(국립부곡병원)834 1,000 1,000 - -감가상각비610 1,000 1,000 - -전출금등610-06 1,000 1,000 - -감가상각비9375 1,000 1,000 - -당기순이익(국립부곡병원)837 1,000 1,000 - -당기순이익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3961 1,185,000 1,184,000 △1,000 △0.1
부곡병원 운영(자본)300 1,185,000 1,184,000 △1,000 △0.1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420 1,100,000 1,100,000 - -건설비420-02 25,000 64,000 39,000 156.0실시설계비420-03 1,068,000 1,028,000 △40,000 △3.7공사비420-04 7,000 8,000 1,000 14.3감리비430 85,000 84,000 △1,000 △1.2유형자산430-01 85,000 84,000 △1,000 △1.2자산취득비3962 102,000 102,000 - -부곡병원정보화사업(자본)500 102,000 102,000 - -부곡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430 102,000 102,000 - -유형자산430-01 102,000 102,000 - -자산취득비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7]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 20,109,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5,215,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5,215,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5,215,000¶1. 입원환자 3,160,535¶가. 건강보험 수입 64,800원*19,560명= 1,267,488¶나. 의료급여 수입 49,800원*38,013명= 1,893,047¶2. 외래 진료 환자 84,800원*60명*248일= 1,261,824¶3. 지정법무(사법) 병동 46,000원*16,010명= 736,460¶4. 입원진단 2차수입 62,390원*900명= 56,151¶5. 계수조정 30,000원= 30¶[11]재산수입 14,000¶[51]관유물대여료 12,000¶[512]건물대여료 12,000¶1. 건물대여료 12,000,000원= 12,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546]기타재산이자수입 2,000¶1. 이자수입 2,000,000원= 2,000¶[12]경상이전수입 2,000¶[59]기타경상이전수입 2,000¶[596]기타경상이전수입 2,000¶
1.경상이전수입 2,000,000원= 2,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67,000¶[69]잡수입 67,000¶[691]기타잡수입 67,000¶1.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62,000,000원= 62,000¶2. 기타 잡수입 5,000,000원= 5,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57,000¶[69]잡수입 57,000¶[691]기타잡수입 57,000¶1. 정신건강간호사 실습비 (1,700,000원*11명)+300,000원= 19,000¶2. 간호학생 실습비 20,000원*600명= 12,000¶3. 작업치료사 실습비 60,000원*50명= 3,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비 (95명*5,000원*8시간*6회)+200,000원= 23,000¶[34]세계잉여금 876,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876,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876,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876,000,000원= 876,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878,000¶[91]전입금 13,878,000¶[911]일반회계전입금 13,878,000¶1.전입금 13,878,000¶가. 일반회계 전입금 13,878,000,000원= 13,878,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7]국립부곡병원/자본계정 1,456,000[34]세계잉여금 51,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51,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51,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51,000,000원= 51,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05,000[91]전입금 1,403,000[911]일반회계전입금 1,403,0001.전입금(자본) 1,403,000가.일반회계 전입금 1,403,000,000원= 1,403,000[96]기타 2,000[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1.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1.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7]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 20,109,000[090]보건 20,109,000[091]보건의료 20,109,000[3900]국립부곡병원 18,854,000[3902]부곡병원인건비 11,067,000[100]부곡병원 인건비 11,067,000[110]인건비 11,067,000[110-01]보수 10,615,7891.봉급((책임)국립부곡병원) 7,370,987가.기준정원 7,238,7121)일반직 7,238,712가)연봉제 1,742,0101>고위공무원 10,302,160원*1명*12개월*1.07*1.0162= 134,4232>4급 7,816,120원*11명*12개월*1.07*1.0162= 1,121,8333>5급 6,204,703원*6명*12개월*1.07*1.0162= 485,754나)월급제 5,496,7021>6급 4,247,230원*18명*12개월*1.0162= 932,2642>7급 3,493,454원*35명*12개월*1.0162= 1,491,0203>8급 2,381,397원*58명*12개월*1.0162= 1,684,3034>9급 2,032,735원*52명*12개월*1.0162= 1,288,9755>전문경력관 나군 4,106,000원*2명*12개월*1.0162= 100,140나.정기직제 131,824
1)일반직 131,824가)연봉제 50,9921>4급 7,816,120원*1명*6개월*1.07*1.0162= 50,992나)월급제 80,8321>6급 4,247,230원*2명*6개월*1.0162= 51,7922>8급 2,381,397원*2명*6개월*1.0162= 29,040다.조정재원((책임)국립부곡병원) 451,000원= 4512.정근수당((책임)국립부곡병원) 413,935가.기준정원 408,7131)일반직 408,713가)월급제 408,7131>6급 4,247,230원*23명*1개월*0.98*1.0162= 97,2832>7급 3,493,454원*77명*1개월*0.95*1.0162= 259,6863>8급 2,381,397원*30명*1개월*0.41*1.0162= 29,7664>9급 2,032,735원*20명*1개월*0.33*1.0162= 13,6335>전문경력관 나군 4,106,000원*2명*1개월*1.0162= 8,345나.정기직제 5,2221)일반직 5,222가)월급제 5,2221>6급 4,247,230원*2명*0.5개월*0.98*1.0162= 4,2302>8급 2,381,397원*2명*0.5개월*0.41*1.0162= 9923.성과상여금((책임)국립부곡병원) 502,466가.기준정원 502,466☞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502,466가)월급제 502,4661>6급 3,749,100원*18명*1개월*1.10= 74,2322>7급 3,187,600원*35명*1개월*1.10= 122,7233>8급 2,647,900원*58명*1개월*1.10= 168,9364>9급 2,251,400원*52명*1개월*1.10= 128,780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2명*1개월*1.10= 7,7954.정액수당((책임)국립부곡병원) 769,320가.대우공무원수당 111,2951)일반직 111,295가)연봉제 2,8271>5급[기준정원] 231,841원*1명*12개월*1.0162= 2,827나)월급제 108,4681>6급[기준정원] 179,273원*14명*12개월*1.0162= 30,6062>7급[기준정원] 156,281원*40명*12개월*1.0162= 76,2303>8급[기준정원] 133,849원*1명*12개월*1.0162= 1,632나.정근수당가산금 132,9601)일반직 132,960가)월급제 132,9601>6급[기준정원] 118,261원*23명*12개월= 32,6402>7급[기준정원] 95,325원*77명*12개월= 88,0803>8급[기준정원] 56,667원*12명*12개월= 8,160
4>9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95,000원*2명*12개월= 2,280다.가족수당 116,6271)일반직 116,627가)연봉제 6,0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60,000원*4명*12개월= 2,8803>5급[기준정원] 55,000원*4명*12개월= 2,640나)월급제 110,6271>6급[기준정원] 63,200원*19명*12개월= 14,4102>7급[기준정원] 88,400원*64명*12개월= 67,8913>8급[기준정원] 86,700원*15명*12개월= 15,6064>9급[기준정원] 90,000원*10명*12개월= 10,8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80,000원*2명*12개월= 1,920라.특수지근무수당 73,6801)일반직 73,680가)연봉제 4,6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38,000원*5명*12개월= 2,2803>5급[기준정원] 40,000원*4명*12개월= 1,920나)월급제 69,0001>6급[기준정원] 38,696원*23명*12개월= 10,6802>7급[기준정원] 37,143원*77명*12개월= 34,320☞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기준정원] 39,000원*30명*12개월= 14,0404>9급[기준정원] 37,500원*20명*12개월= 9,0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마.위험근무수당 93,0811)일반직 93,081가)연봉제 5,8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4급[기준정원] 48,000원*5명*12개월= 2,8803>5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나)월급제 87,2011>6급[기준정원] 48,700원*23명*12개월= 13,4412>7급[기준정원] 47,100원*77명*12개월= 43,5203>8급[기준정원] 49,000원*30명*12개월= 17,6404>9급[기준정원] 47,500원*20명*12개월= 11,4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바.기술정보수당 20,1581)일반직 20,158가)월급제 20,158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27,800원*41명*12개월= 13,6783>8급[기준정원] 20,000원*9명*12개월= 2,1604>9급[기준정원] 20,000원*15명*12개월= 3,600
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3,5991)일반직 3,599가)월급제 3,5991>6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2>7급[기준정원] 21,100원*9명*12개월= 2,2793>8급[기준정원] 20,000원*3명*12개월= 720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아.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3,6001)일반직 3,600가)연봉제 3,6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가산금 6,0001)일반직 6,000가)연봉제 6,0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0원*1명*12개월= 6,000차.의료업무수당 99,1201)일반직 99,120가)연봉제 59,64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4급[기준정원] 930,000원*5명*12개월= 55,8003>5급[기준정원] 60,000원*2명*12개월= 1,440나)월급제 39,4801>6급[기준정원] 52,000원*20명*12개월= 12,480☞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기준정원] 50,000원*24명*12개월= 14,4003>8급[기준정원] 50,000원*21명*12개월= 12,600카.의료업무수당가산금 38,4001)일반직 38,400가)연봉제 3,6001>4급[기준정원] 50,000원*5명*12개월= 3,0002>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34,8001>6급[기준정원] 50,000원*14명*12개월= 8,4002>7급[기준정원] 50,000원*23명*12개월= 13,8003>8급[기준정원] 50,000원*21명*12개월= 12,600타.중요직무급 7,2001)일반직 7,200가)월급제 7,2001>6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2>7급[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3>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파.모범공무원수당 2,4001)일반직 2,40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1,800
1>6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하.육아휴직수당 1,275,000원*4명*12개월= 61,200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부곡병원) 308,868가.시간외수당(현업) 28,1001)기준정원 28,100가)일반직 28,1001>7급[월급제] 10,952원*3명*12개월*37.3시간*1.0162= 14,9452>8급[월급제] 9,832원*3명*12개월*19.7시간*1.0162= 7,0863>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56시간*1.0162= 6,069나.야간수당(현업) 131,3271)기준정원 131,327가)일반직 131,3271>6급[월급제] 4,041원*2명*12개월*48시간*1.0162= 4,7312>7급[월급제] 3,651원*33명*12개월*46.8시간*1.0162= 68,7593>8급[월급제] 3,277원*21명*12개월*44.8시간*1.0162= 37,5954>9급[월급제] 2,962원*12명*12개월*46.7시간*1.0162= 20,242다.시간외수당(비현업) 149,4411)기준정원 149,441가)일반직 149,4411>5급[연봉제] 14,215원*4명*12개월*10시간*1.0162= 6,9342>6급[월급제] 12,124원*20명*12개월*10.5시간*1.0162= 31,0473>7급[월급제] 10,952원*37명*12개월*15.6시간*1.0162= 77,087☞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8급[월급제] 9,832원*7명*12개월*12시간*1.0162= 10,0715>9급[월급제] 8,887원*6명*12개월*20.8시간*1.0162= 13,525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2명*12개월*38.5시간*1.0162= 10,7776.정액급식비((책임)국립부곡병원) 311,640가.기준정원 307,4401)일반직 307,440가)연봉제 30,24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4급 140,000원*11명*12개월= 18,4803>5급 140,000원*6명*12개월= 10,080나)월급제 277,2001>6급 140,000원*18명*12개월= 30,2402>7급 140,000원*35명*12개월= 58,8003>8급 140,000원*58명*12개월= 97,4404>9급 140,000원*52명*12개월= 87,36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2명*12개월= 3,360나.정기직제 4,2001)일반직 4,200가)연봉제 8401>4급 140,000원*1명*6개월= 840나)월급제 3,3601>6급 140,000원*2명*6개월= 1,680
2>8급 140,000원*2명*6개월= 1,6807.명절휴가비((책임)국립부곡병원) 557,753가.기준정원 549,6701)일반직 549,670가)월급제 549,6701>6급 4,247,230원*18명*2*0.60*1.0162= 93,2262>7급 3,493,454원*35명*2*0.60*1.0162= 149,1023>8급 2,381,397원*58명*2*0.60*1.0162= 168,4304>9급 2,032,735원*52명*2*0.60*1.0162= 128,8985>전문경력관 나군 4,106,000원*2명*2*0.60*1.0162= 10,014나.정기직제 8,0831)일반직 8,083가)월급제 8,0831>6급 4,247,230원*2명*1*0.60*1.0162= 5,1792>8급 2,381,397원*2명*1*0.60*1.0162= 2,9048.직급보조비((책임)국립부곡병원) 380,820가.기준정원 374,7001)일반직 374,700가)연봉제 78,6001>고위공무원 650,000원*1명*12개월= 7,8002>4급 400,000원*11명*12개월= 52,8003>5급 250,000원*6명*12개월= 18,000나)월급제 296,100☞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 165,000원*18명*12개월= 35,6402>7급 155,000원*35명*12개월= 65,1003>8급 145,000원*58명*12개월= 100,9204>9급 145,000원*52명*12개월= 90,48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2명*12개월= 3,960나.정기직제 6,1201)일반직 6,120가)연봉제 2,4001>4급 400,000원*1명*6개월= 2,400나)월급제 3,7201>6급 165,000원*2명*6개월= 1,9802>8급 145,000원*2명*6개월= 1,740[110-02]기타직보수 353,1331.봉급((책임)국립부곡병원) 211,455가.기준정원 210,8441)기타직 210,844가)연봉제 210,844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12개월*1.014= 56,627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12개월*1.014= 59,151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1명*12개월*1.014= 30,853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12개월*1.014= 64,213나.조정재원((책임)국립부곡병원) 611,000원= 611
2.정액수당((책임)국립부곡병원) 110,003가.특수지근무수당 2,4001)기타직 2,400가)월급제 2,4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위험근무수당 3,0001)기타직 3,000가)월급제 3,0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진료특별수당 50,6031)기타직 50,603가)연봉제 50,603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2명*12개월*1.014= 13,591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2명*12개월*1.014= 14,196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1명*12개월*1.014= 7,405☞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2명*12개월*1.014= 15,411라.업무활동장려금 54,0001)기타직 54,000가)월급제 54,0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4>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5>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부곡병원) 11,246가.시간외수당(현업) 11,2461)기준정원 11,246가)기타직 11,246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5시간*1.014= 3,244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8시간*1.014= 3,893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1명*12개월*18시간*1.014= 1,946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0시간*1.014= 2,1634.정액급식비((책임)국립부곡병원) 11,760가.기준정원 11,7601)기타직 11,760가)연봉제 11,76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2명*12개월= 3,360
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2명*12개월= 3,360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1명*12개월= 1,68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2명*12개월= 3,3605.명절휴가비((책임)국립부곡병원) 5,677가.기준정원 5,6771)기타직 5,677가)연봉제 5,677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2명*1*1.014= 1,622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2명*1*1.014= 1,622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1명*1*1.014= 811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2명*1*1.014= 1,6226.연가보상비((책임)국립부곡병원) 2,992가.기준정원 2,9921)기타직 2,992가)연봉제 2,992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6*0.86*0.033*1.014= 804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6*0.86*0.033*1.014= 839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1명*6*0.86*0.033*1.014= 438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6*0.86*0.033*1.014= 911[110-05]연가보상비 98,0781.연가보상비((책임)국립부곡병원) 98,078가.기준정원 96,4041)일반직 96,404☞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18,4051>고위공무원 10,302,160원*1명*6*0.86*0.033*0.78*1.0162= 1,3902>4급 7,816,120원*11명*6*0.86*0.033*0.78*1.0162= 11,6043>5급 6,204,703원*6명*6*0.86*0.033*0.84*1.0162= 5,411나)월급제 77,9991>6급 4,247,230원*18명*6*0.86*0.033*1.0162= 13,2292>7급 3,493,454원*35명*6*0.86*0.033*1.0162= 21,1583>8급 2,381,397원*58명*6*0.86*0.033*1.0162= 23,9004>9급 2,032,735원*52명*6*0.86*0.033*1.0162= 18,2915>전문경력관 나군 4,106,000원*2명*6*0.86*0.033*1.0162= 1,421나.정기직제 1,6741)일반직 1,674가)연봉제 5271>4급 7,816,120원*1명*3*0.86*0.033*0.78*1.0162= 527나)월급제 1,1471>6급 4,247,230원*2명*3*0.86*0.033*1.0162= 7352>8급 2,381,397원*2명*3*0.86*0.033*1.0162= 412[3918]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 1,369,000[200]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 1,369,000[110]인건비 33,168[110-03]상용임금 30,168
1.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2,514,000원*12월= 30,168[110-04]일용임금 3,0001. 특수인부(잡목제거) 3,000,000= 3,000[210]운영비 1,190,072[210-01]일반수용비 111,322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 14,030가. 사무용품 (2,420,000원*4회)+150,000원= 9,830나. 소모품 및 간행물 구입 350,000원*12월= 4,2002. 교육 훈련비 12,410가. 교육 등 참가비 150,000원*179명*20%= 5,370나. 연찬회 행사비 40,000원*176명= 7,0403. 수용비 20,000원*650병상*40%= 5,2004. 인쇄비 및 유인비 14,364가. 진료비 명세서 등 홍보물 412,000원*12월= 4,944나. 연보발행 10,000원*500부= 5,000다. 안내.홍보물 등 제작 4,420,000원= 4,420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800가. 신용카드 수수료 100,000원*12월= 1,200나. 통행료, 공고료, 수수료 등 400,000원*4회= 1,6006. 위원회 수당 150,000원*3명*12월= 5,4007. 회계결산 용역비 7,000,000원= 7,0008.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800,000원= 2,8009. 재활치료 용품 구입(정신+약물) 16,068☞ 091-3900-3902-100-1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인건비-부곡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재활치료 활동비 618,000원*9개병동*2회= 11,124나. 재활치료 강사료 206,000원*12월*2개과정= 4,94410. 교육, 훈련, 친절 등 초청 강사료 13,250가. 외부초청 강사 250,000원*2명*10회= 5,000나. 전공의 강사 250,000원*2명*10회= 5,000다. 건강전문요원 교육훈련 강사 250,000원*1명*10회= 2,500라. 친절 강사 등 250,000원*3회= 75011. 환자 의료비 3,000가. 환자 외진 진료비 50,000원*3명*12월= 1,800나. 부상 및 공상 의료비 100,000원*12월= 1,20012. 오염물질측정수수료(대기 및 수질) 250,000원*12월= 3,00013. 전산실 소모품 구입 1,000,000원*12월= 12,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366,2071. 전기료 (18,900,000원*12월)+136,000원= 226,9362. 수도료 (1,580원*3,760톤*12월)-65,600원= 71,2243. 오물 등 수거료 12,000가. 의료폐기물 200,000원*12월= 2,400나. 음식폐기물 800,000원*12월= 9,6004. 전화요금 및 통신요금 28,092가. 전화요금 2,000,000원*12월= 24,000나. 우편요금 201,000원*12월= 2,412다. 인터넷요금 40,000원*12월= 480
라. 디지털 위성방송비 100,000원*12월= 1,2005. 환경개선 부담금 7,406가. 차량 3061) 승합대형 75,000원*2회= 1502) 승합중형 45,000원*2회= 903) 화물소형 12,000원*2회= 244) 구급차 21,000원*2회= 42나. 의료시설 3,550,000원*2회= 7,1006. 자동차세 681가. 승용(휘발유) 330,000원= 330나. 승합대형(경유) 95,000원= 95다. 승합중형 97,000원= 97라. 화물소형 45,000원= 45마. 구급차 114,000원= 1147. 보험료 15,060가. 건물 화재 보험료 10,0001) 건물화재 5,500,000원= 5,5002) 배상책임 4,500,000원= 4,500나. 자동차 보험료 5,000,000원= 5,000다. 재정보증보험료 60,000원= 608. 병원 협회비 23,400원*400병상*30%= 2,8089.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 신임평가 2,000,000원*1회= 2,000[210-03]피복비 17,000☞ 091-3900-3918-200-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간호사 및 조무사 근무복 120,000원*90인= 10,8002. 의사 및 직원 근무복 (120,000원*52인)-40,000원= 6,200[210-05]특근매식비 3,8331. 초과근무 매식비 7,000원*6명*5일*12월= 2,5202. 을지훈련 등 비상훈련 7,000원*188인= 1,3163. 계수조정 -3,000원= △3[210-06]일·숙직비 39,0001. 일직 및 숙직비 38,420가. 일반당직 19,2101) 평일 당직 30,000원*1명*247일= 7,4102) 휴일 당직 50,000원*2명*118일= 11,800나. 당직의 19,2101) 평일 당직 30,000원*1명*247일= 7,4102) 휴일 당직 50,000원*2명*118일= 11,8002. 당직실 소모품 구입 580,000원= 580[210-07]임차료 11,0001. 공기 청정기 임차료 37,600원*2대*12월= 9022. 병실 정수기 임차료 658,500원*12월= 7,9023. 건물 임차료 2,196,000원*1회= 2,196[210-08]유류비 196,6131. 보일러 유류대 176,013가. 본관동 보일러 유류대 111,356,000원= 111,356
나. 약물진료소 보일러 유류대 64,657,000원= 64,6572. 차량유류비 17,000가. 휘발유 1,500,000원*2대= 3,000나. 경 유 3,500,000원*4대= 14,0003. 주방 LPG 사용료 150,000원*2개소*12월= 3,6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39,0831. 건물유지비 84,964가. 본관동 철근콘크리트(20년 이상) 3,200원*16,698㎡= 53,434나. 약물진료소 철근콘크리트(20년 이상) 3,200원*9,853㎡= 31,5302. 보일러 유지보수비 4,830가. 본관동 유지비 420,000원*7톤= 2,940나. 약물진료소 유지비 420,000원*4.5톤= 1,8903. 발전기 유지보수비 250,000원*12월= 3,0004. 의료장비유지비(자동천평기외 10종) 600,000원*12월= 7,2005. 주방시설 유지보수비 600,000원*12월*2= 14,4006.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500,000원*12월= 6,0007. 저수조청소 2,263,000원*1회= 2,2638. 차량 유지보수비 300,000원*12월= 3,6009. 기타 시설 개보수 12,826,000원= 12,826[210-11]재료비 31,0001. 기계실 재료비(수전, 도장, 전기, 목재 등) 700,000원*12월= 8,4002. 뇌파실 재료비 100,000원*12월= 1,2003. 임상검사재료 19,780☞ 091-3900-3918-200-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생화학검사 560원*10,000건= 5,600나. 혈액검사 560원*8,000건= 4,480다. 뇨화학검사 500원*10,000건= 5,000라. 혈청학검사 470원*10,000건= 4,7004. 치과재료비 (436,000원*4회)-124,000원= 1,620[210-12]복리후생비 173,7101. 선택적 복지 155,960가. 직원 145,9601) 기본점수 178인*420,000원= 74,7602) 가산점수 178인*400,000원= 71,200나. 전공의, 전문의 12인*800,000원= 9,600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1인*400,000원= 4002. 동호회 활동 지원경비 700,000원*10개= 7,0003. 생일기념 10,750가. 직원상품권 50,000원*215인= 10,750[210-15]관리용역비 68,1841.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1,600,000원*12월= 19,2002. 방화관리 위탁용역 1,500,000원*12월= 18,0003. 승강기 유지보수비 130,000원*3대*12월= 4,6804. 통신설비 유지보수비 460,000원*12월= 5,5205. 방역소독 위탁용역 360,000원*12월= 4,3206.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 460,000원*12월= 5,520
7.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위탁용역 662,000원*12월= 7,9448. 스마트 에어샤워 유지보수비 1,500,000원*2대= 3,000[210-16]기타운영비 33,1201. 비서실 및 과 운영비 30,120가. 비서실 운영 300,000원*12월= 3,600나. 20인 이상 270,000원*3과*12월= 9,720다. 6인 이상 180,000원*2과*12월= 4,320라. 6인이하 90,000원*6과*12월= 6,480마. 축.조의금 500,000원*12월= 6,0002. 병동평가 및 QI 활동 평가 1,000,000원*2회= 2,0003. 우수부서 및 직원격려 1,000,000원= 1,000[220]여비 39,160[220-01]국내여비 34,7101. 업무출장비 15,600가. 계약직 나 등급 150,000원*1인*2회*12월= 3,600나. 4.5급 130,000원*2인*2회*12월= 6,240다. 6급이하 120,000원*2인*2회*12월= 5,7602. 직무교육 여비 120,000원*2인*2회*12월= 5,7603. 학술회의 참석 5,250가. 의사 150,000원*10인*2회= 3,000나. 업무관련 학술 150,000원*3인*5회= 2,2504. 정신보건의료기관지도 점검 40,000원*4인*12회= 1,9205. 직원연찬회 20,000원*188명= 3,760☞ 091-3900-3918-200-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 전산운영 여비 40,000원*3인*16회= 1,9207. 계수조정 500,000원= 500[220-02]국외업무여비 4,4501. 국제정신의학회 참석 4,450가. 국제정신의학회 참석 4,450,000원*1명= 4,450[240]업무추진비 3,560[240-02]관서업무추진비 3,5601. 특정업무비 2,260,000원= 2,2602. 정원가산금 1,300,000원= 1,300[250]직무수행경비 44,040[250-02]직책수행경비 44,0401. 월정직책급 44,040가. 계약 나 급 650,000월*1인*12월= 7,800나. 4급 갑 350,000원*6인*12월= 25,200다. 4급 을 300,000원*2인*12월= 7,200라. 5급보조기관 80,000원*4인*12월= 3,840[320]민간이전 59,000[320-09]고용부담금 59,0001. 전공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53,274,000원= 53,2742. 무기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5,726,000원= 5,726[3919]부곡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77,000[250]부곡병원 임상연구비(R&D) 77,000
[260]연구용역비 77,000[260-01]일반연구비 77,0001. 임상연구비 9,625,000원*8건= 77,000[3931]부곡병원 운영(손익) 6,274,000[301]국립부곡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396,000[320]민간이전 396,000[320-09]고용부담금 396,0001. 건강보험부담금 389,000,000원= 389,0002. 특수건강진단비 100명*70,000원= 7,000[306]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5,844,000[110]인건비 2,300,272[110-03]상용임금 2,300,2721. 행정보조원 인건비 2,721,250원*3명*12월= 97,9652. 정신건강전문수련요원 인건비 1,989,250원*2명*12월= 47,7423. 입원진단 운영 인건비 10,629,250원*2명*12월= 255,102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 3,034,355천원*11명*12월= 400,5355.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인건비 332,854가. 전문의 4,614,000*1명*12월= 55,368나. 정신건강전문요원 3,303,400원*7명*12월= 277,4866.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699,246원*36명*12월= 1,166,074[210]운영비 2,317,841[210-01]일반수용비 2,115,04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3,800☞ 091-3900-3918-200-22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기본경비(손익)-부곡병원 기본경비(총액-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1,000,000원*15회= 15,000나. 정신건강 캠페인 운영 3,000,000원*4회= 12,000다. 정신건강 워크숍 4,000,000원= 4,000라.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사, 학부모 등) 2,500,000원*4회= 10,000마. 공모전 2,500,000원*4회= 10,000바. 홍보자료 제작(인쇄물, 기념품 등) 5,500,000원*6회= 33,000사.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2,000,000원*4분기)-200,000원= 7,800아. 강사료 250,000원*4명*12회= 12,0002. 공공정신건강사업 95,000가.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6,0001)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26회= 26,0002)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등 1,000,000원*4회= 4,0003) 홍보자료 제작 2,500,000원*4회= 10,0004)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1,000,000원*4분기= 4,0005) 강사료 250,000원*4명*15회= 15,0006) 힐링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7회= 7,000나. 사법(약물)병동 운영 29,0001) 위원회 참석 150,000원*2명*10회= 3,0002) 마약류 등 캠페인 1,000,000원*1회= 1,0003) 홍보물 제작(리플렛, 간행물, 기념품) 19,800가) 리플렛 제작 1,000원*5,000부= 5,000나) 간행물 제작 1,000원*2,000부= 2,000
다) 기념품 등 3,200,000원*4회= 12,8004)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3,200가) 사무용품 500,000원*4분기= 2,000나) 소모품 및 간행물 구입 300,000원*4분기= 1,2005) 교육훈련비 600,000원= 6006) 강사료 1,400,000원= 1,400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379,400가. 위원회 수당 22명*150,000원*5위원회*5회= 82,500나. 소위원회 수당 6명*150,000원*23소위원회*12월= 248,400다. 운영비 (5위원회*2회*100,000원)+(23소위원회*12월*100,000원)= 28,600마. 교육훈련비 (118명*85,000원*2회)-160,000원= 19,9004. 환자 약제비 1,266,000가. 정신과 입원환자 (200명*3,014원*365일)-22,000원= 220,000나. 정신과 외래환자 (50인*246일*84,075원)-123,000원= 1,034,000다. 약포장지 300롤*30,000원= 9,000라. 직원예방접종비 200명*15,000원= 3,0005.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70,841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50,0001) 간담회의 개최 250,000원*5개*40회= 50,000나. 재난정신건강요원 인력 양성 64,0001) 재난정신건강 인력 교육 강사료 200,000원*100시간= 20,0002) 재난교육자료 제작 10,000원*2,000명= 20,0003) 운영비 12회*100명*20,000원= 24,000☞ 091-3900-3931-306-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 운영(손익)-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15,341,000원= 15,341라. 찾아가는 재난예방서비스 지원 141,5001) 홍보물품 2,600부*10,000원= 26,0002) 재난 kit 제작 20,000원*77개 시군구*75개= 115,5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0001. 안심버스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0,000원= 1,000[210-03]피복비 8,0001.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36명*220,000원)+80,000원= 8,000[210-07]임차료 28,0001. 입원진단 차량 임차료 1대*500,000원*12월= 6,000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임차료 (3대*434,000원*12월)+376,000원= 16,0003. 공공정신보건사업 임차료 1,000,000원*1개소= 1,0004.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차량 임차료 5,000,000원*1개소= 5,000[210-08]유류비 50,0001. 입원진단 차량 연료비 5,000,000원= 5,0002. 입원적함성심사위원회 연료비 (18리터*1,346원*27회*52주)-16,112원= 34,0003. 안심버스 연료비 11,000,000원= 11,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6,0001. 안심버스 차량 유지비 1대*500,000원*12월= 6,000[210-11]재료비 25,0001. 아동청소년 재료비 18,000가. 교육자재, 미술재료 등 1,500,000원*12회= 18,000
2. 공공정신건강사업 재료비 5,000가. 교육자재 구입(심리위기지원) 500,000원*10회= 5,0003. 사법(약물)병동 재료비 2,000가. 심리검사,설문지 등 200,000원*10회= 2,000[210-12]복리후생비 24,8001. 행정보조원 복리후생비 3명*400,000원= 1,2002. 정신건강전문수련요원 복리후생비 2명*400,000원= 8003. 입원진단 운영 진단의사 복리후생비 2명*400,000원= 8004. 입원적함성심사위원회 조사원 복리후생비 11명*400,000원= 4,4005.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요원 복리후생비 8명*400,000원= 3,2006. 공무직근로자 복리후생비 36명*400,000원= 14,400[210-15]관리용역비 60,0001. 세탁물 위탁처리비 5,000,000원*12월= 60,000[220]여비 136,000[220-01]국내여비 127,00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출장비 12,000가. 직원 교육 출장 등 5명*40,000원*20회= 4,000나. 고위험군 심층사정평가 여비 5명*40,000원*15회= 3,000다. 기타 여비(프로그램 운영 등) 5명*40,000원*25회= 5,0002. 공공정신건강사업 출장비 28,000가. 공공정신 사업 5명*40,000원*50회= 10,000나. 취약계층 진료사업 5명*40,000원*50회= 10,000다. 사법(약물)병동 운영 출장비 5명*40,000원*40회= 8,000☞ 091-3900-3931-306-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 운영(손익)-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입원진단 운영 출장비 6명*250,000원*12월= 18,0004. 입원적합성 운영 출장비 (27회*30,000원*52주)-120,000원= 42,0005.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출장비 (8명*42회*80,000원)+120,000원= 27,000[220-02]국외업무여비 9,0001. 공공정신건강사업 출장 9,000가. 공공정신건강사업 관련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9,000,000원= 9,000[240]업무추진비 7,000[240-01]사업추진비 7,00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20,000원*10명*12월)-400,000원= 2,0002. 공공정신건강사업 5,000가. 공공정신건강사업 (20,000원*16명*12월)+160,000원= 4,000나. 사법(약물)병동 운영 20,000원*10명*5회= 1,000[320]민간이전 1,082,887[320-06]구호및교정비 651,1351. 정신과 환자 급량비 601,060가. 정신과 재원환자 229명*2,397원*3식*365일= 601,0602. 환자 피복비 및 침구류 등 229명*175,000원= 40,0753. 자원봉사자 식대 100명*4,000원*10월= 4,0004. 주방소모품 구입 500,000원*12월= 6,000[320-09]고용부담금 431,7521. 상용임금 근무자 4대보험 및 퇴직금 431,752,000원= 431,752[650]부곡병원 수입대체경비 34,000
[210]운영비 32,000[210-01]일반수용비 32,0001.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교육훈련 10,980가. 소모품 구입 2,2001) 수료증 및 공로패, 상장케이스, 기념품 등 1,000,000원= 1,0002) 사무용품 구입 25,000원*20명= 5003) 수련실 소모품 구입 20,000원*20명= 4004) 작업치료 재료비 15,000원*20명= 300나. 교육훈련비 3,3801) 수련생 교육참가, 기관견학 경비 24,000원*20명= 4802) 수련담당자 관련분야 학술참가비 100,000원*5명= 5003) 지도자 워크샵 행사비 120,000원*20명= 2,400다. 수련생 외부기관실습교육비 2,4001) 정신건강증진센터 실습교육비 4,000원*15명*30일= 1,8002) 사회복귀, 주거시설 실습비 4,000원*5명*30일= 600라. 행사비(입학, 수료) 15,000원*20명*2회= 600마. 수련지도자 실습 평가회 15,000원*20명*2회= 600바. 수련지도교수 간담회 15,000원*3명*4회= 180사. 학기별 수련생 학습평가회 20,000원*20명*2회= 800아. 기관견학 실습 평가회 (20,000원*20명*2회)+20,000원= 8202. 정신건강간호사 교육 10,220가. 정신건강간호사 이론 수업료 800,000원*10명= 8,000나. 특강비 200,000원*2시간*2회= 800☞ 091-3900-3931-306-22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 운영(손익)-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사례관리 발표지도 강사료 400,000원*2회= 800라. 기관현장실습 강사료 (160,000원*4회)-20,000원= 6203. 간호학생 임상실습 8,100가. 간호학생 실습담당 학술활동 참가비 100,000원*7개병동= 700나. 간호학생 실습기자재 소모품구입 4,2001) 간호학생 실습관련 강의 유인물 및 인쇄물 100,000원*7개병동= 7002) 간호학생 실습활동재료비 100,000원*7개병동*4회= 2,8003) 간호학생 실습관련 사무용품 구입 100,000원*7개병동= 700다. 나이팅게일선서식 100,000원*6개교= 600라. 간호학생 병동별 학습평가회 100,000원*7개병동*2회= 1,400마. 간호학생 학교별 실습평가회 50,000원*7개병동*2회= 700바. 간호학생 임상실습지도자 간담회 25,000원*10명*2회= 5004. 재활치료과 작업치료 임상실습비 2,700가. 작업치료 프로그램 재료비 20,000원*50명= 1,000나. 사회적응훈련 참가비 15,000원*50명= 750다. 원외영화관람 등 참가비 15,000원*50명= 750라. 재활치료 기타운영비 200,000원= 200[220]여비 1,000[220-01]국내여비 1,0001. 정신건강간호사 교육 출장 1,000가. 교육출장여비 50,000원*2명*4회= 400나. 업무협의 및 행사참여 여비 50,000원*2명*6회= 600
[240]업무추진비 1,000[240-01]사업추진비 1,0001. 정신건강간호사 간담회 등 625가. 지역사회 수련지도자 간담회 10,000원*20명*2회= 400나. 기관견학 실습 평가회 15,000원*15명= 2252. 정신재활치료과 실습평가회 375,000원= 375[3932]부곡병원정보화사업(손익) 67,000[500]부곡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손익) 67,000[210]운영비 67,000[210-15]관리용역비 67,0001. 전산장비유지보수 67,000가. HW 유지보수 (209,000,000원*5.9%)-331,000원= 12,000나. SW 유지보수 26,0001) SW 유지보수 (208,000,000원*9.4%)+448,000= 20,0002) 백신서버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1식*2,000,000원= 2,0003)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1식*4,000,000원= 4,000다. PC등 유지관리(상주용역) (2,417,000원*12월)-4,000원= 29,000[8800]회계기금간거래 1,253,000[8816]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부곡병원) 1,253,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253,000[610]전출금등 1,253,000[610-03]기금전출금 1,253,0001.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253,000,000원= 1,253,000☞ 091-3900-3931-650-21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 운영(손익)-부곡병원 수입대체경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9300]계정간거래 2,000[9345]감가상각비(국립부곡병원)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610-06]감가상각비 1,0001.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9375]당기순이익(국립부곡병원)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610-07]당기순이익 1,0001.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91-9300- - - : 보건의료-계정간거래---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7]국립부곡병원/자본계정 1,456,000[090]보건 1,456,000[091]보건의료 1,456,000[3900]국립부곡병원 1,456,000[3922]부곡병원기본경비(자본) 170,000[250]부곡병원 기본경비(비총액-자본) 170,000[420]건설비 105,000[420-03]공사비 105,0001. 병실 내부 시설 개선 20,000,000원= 20,0002. 별관 옥상 방수공사 30,000,000원= 30,0003.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30,000,000원= 30,0004. 병원 내 급수배관 및 위생배관 교체 25,000,000원= 25,000[430]유형자산 65,000[430-01]자산취득비 65,0001. 일반비품(쇼파, TV, 냉장고 등) 교체 20,000,000원= 20,0002. 병동 식탁 및 의자 교체 10,000,000원= 10,0003. 운동기구 구입 10,000,000원= 10,0004. 사무용비품(복사기, 책상, 의자) 교체 25,000,000원= 25,000[3961]부곡병원 운영(자본) 1,184,000[300]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184,000[420]건설비 1,100,000[420-02]실시설계비 64,000
1. 별관 시스템 냉.난방기 및 석면 철거(3차분) 36,000가. 실시설계비 36,000,000원= 36,0002. 병실 내 개별 환기시설 및 손씻기 시설 도입 28,000가. 실시설계비 28,000,000원= 28,000[420-03]공사비 1,028,0001. 본관 시스템냉난방기 및 석면천장 교체(2차분) 606,000가. 공사비 6,060㎡*100,000원= 606,0002. 병실 내 개별 환기시설 및 손씻기 시설 도입 422,000가. 공사비 (70병실*6,029,000원)-30,000원= 422,000[420-04]감리비 8,0001. 별관 시스템 냉난방기 및 석면천장 교체(3차분) 8,000가. 감리비 8,000,000원= 8,000[430]유형자산 84,000[430-01]자산취득비 84,0001. 원심(뇨) 분리기 1대*5,000,000원= 5,0002. 주방 배식카 1대*20,000,000원= 20,0003. 트럭 1대*15,000,000원= 15,0004. 재난심리지원 필요 의료장비 33,000가. 경두개직류자극장치(tDCS) 1대*22,000,000원= 22,000나. 자율신경균형검사기(HRV) 1대*11,000,000원= 11,0005. 정제계수기 1대*11,000,000원= 11,000[3962]부곡병원정보화사업(자본) 102,000[500]부곡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 102,000☞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30]유형자산 102,000[430-01]자산취득비 102,0001. 시스템접근제어시스템 1식*34,000,000원= 34,0002. 백업시스템 1대*41,000,000원= 41,0003. 노후 PC 등 교체 27,000가. 업무용 PC 구입 (21대*850,000원)+150,000원= 18,000나.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 (30대*230,000원)+100,000원= 7,000다. 레이저프린터 구입 5대*429,000원-145,000원= 2,000☞ 091-3900-3962-500-430 : 보건의료-국립부곡병원-부곡병원정보화사업(자본)-부곡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유형자산
4. 국 립 재 활 원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13 160,000 160,000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69 160,000 160,000 - -잡수입691 130,000 130,000 - -기타잡수입697 30,000 30,000 - -기타영업외잡수익14 298,000 406,000 108,000 36.2수입대체경비수입69 298,000 406,000 108,000 36.2잡수입691 298,000 406,000 108,000 36.2기타잡수입34 2,070,000 4,256,000 2,186,000 105.6세계잉여금89 2,070,000 4,256,000 2,186,000 105.6세계잉여금이입액893 2,070,000 4,256,000 2,186,000 105.6전년도세계잉여금40 35,326,000 36,835,000 1,509,000 4.3정부내부수입및기타91 35,326,000 36,835,000 1,509,000 4.3전입금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1818 2,604,000 2,604,000 - -
재활원 기본경비(손익)200 2,604,000 2,604,000 - -국립재활원 기본경비(총액-손익)110 1,007,473 1,031,915 24,442 2.4인건비110-03 1,002,473 1,026,915 24,442 2.4상용임금110-04 5,000 5,000 - -일용임금210 1,245,992 1,216,309 △29,683 △2.4운영비210-01 192,290 149,967 △42,323 △22.0일반수용비210-02 320,000 320,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3 21,000 22,000 1,000 4.8피복비210-05 40,000 40,000 - -특근매식비210-06 76,920 76,920 - -일·숙직비210-08 5,000 5,000 - -유류비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10 500 500 - -
보전금310-01 500 500 - -손실보상금320 192,375 197,066 4,691 2.4민간이전320-09 192,375 197,066 4,691 2.4고용부담금710 500 500 - -예비비및기타710-03 500 500 - -반환금및손실금1819 110,000 110,000 - -재활원 기본경비(임상연구)250 110,000 110,000 -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260 110,000 110,000 - -연구용역비260-01 110,000 110,000 - -일반연구비1831 13,995,000 14,335,000 340,000 2.4국립재활원 운영(손익)304 716,000 772,000 56,000 7.8국립재활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8 30,000 30,000 - -
유류비210-09 562,000 562,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1 29,000 29,000 - -재료비210-12 67,200 67,200 - -복리후생비210-13 280,000 280,000 - -시험연구비210-14 100,000 100,000 - -일반용역비210-15 487,000 509,000 22,000 4.5관리용역비210-16 21,300 21,300 - -기타운영비220 187,000 187,000 - -여비220-01 154,000 154,000 - -국내여비220-02 33,000 33,000 - -국외업무여비240 49,000 49,000 - -업무추진비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 45,935 47,116 1,181 2.6
인건비110-03 45,935 47,116 1,181 2.6상용임금210 218,250 219,786 1,536 0.7운영비210-01 157,250 158,786 1,536 1.0일반수용비210-05 200 200 - -특근매식비210-12 800 800 - -복리후생비210-13 60,000 60,000 - -시험연구비240 15,000 15,000 - -업무추진비240-01 15,000 15,000 - -사업추진비320 8,815 9,098 283 3.2민간이전320-09 8,815 9,098 283 3.2고용부담금430 10,000 10,000 - -유형자산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01 5,000 5,000 - -
국내여비240 7,000 7,000 - -업무추진비240-01 7,000 7,000 - -사업추진비260 3,218,000 4,241,000 1,023,000 31.8연구용역비260-01 3,218,000 4,241,000 1,023,000 31.8일반연구비320 168,790 173,814 5,024 3.0민간이전320-09 168,790 173,814 5,024 3.0고용부담금430 405,000 317,000 △88,000 △21.7유형자산430-01 405,000 317,000 △88,000 △21.7자산취득비306 4,002,000 4,905,000 903,000 22.6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R&D)110 203,208 206,662 3,454 1.7인건비110-03 203,208 206,662 3,454 1.7상용임금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430 10,000 400,000 390,000 3,900.0
유형자산430-01 10,000 400,000 390,000 3,900.0자산취득비8800 2,476,000 2,783,000 307,000 12.4회계기금간거래8814 2,476,000 2,783,000 307,000 12.4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재활원)880 2,476,000 2,783,000 307,000 12.4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610 2,476,000 2,783,000 307,000 12.4전출금등610-03 2,476,000 2,783,000 307,000 12.4기금전출금9300 2,000 2,000 - -계정간거래9343 1,000 1,000 - -감가상각비(국립재활원)834 1,000 1,000 - -감가상각비610 1,000 1,000 - -전출금등610-06 1,000 1,000 - -감가상각비
국립재활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1861 1,061,000 1,757,000 696,000 65.6
국립재활원 운영(자본)300 1,061,000 1,757,000 696,000 65.6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210 168,000 168,000 - -운영비210-09 168,000 168,000 - -시설장비유지비420 638,000 1,219,000 581,000 91.1건설비420-02 40,000 83,000 43,000 107.5실시설계비420-03 583,000 1,120,000 537,000 92.1공사비420-04 15,000 12,000 △3,000 △20.0감리비420-05 - 4,000 4,000 순증시설부대비430 255,000 370,000 115,000 45.1유형자산430-01 255,000 370,000 115,000 45.1자산취득비1862 1,031,000 1,116,000 85,000 8.2국립재활원 정보화
국립재활원/자본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5]국립재활원/손익계정 55,025,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3,317,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3,317,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3,317,0001. 국립재활원 사업수입 13,317,000가. 입원 및 외래 병원 진료 수입 13,317,000,000원= 13,317,000[11]재산수입 51,000[51]관유물대여료 48,000[512]건물대여료 48,0001. 건물대여료 48,000가. 구내카페사용료 41,000,000원= 41,000나. 의료용품점 7,000,000원= 7,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546]기타재산이자수입 3,0001.기타재산이자수입 3,000,000원= 3,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0,000[69]잡수입 160,000[691]기타잡수입 130,0001. 약제비 절감 장려금 100,000,000원= 100,0002. 기숙사비 강당사용료 수입 등 30,000,000원= 30,000[697]기타영업외잡수익 30,000
1. 기숙사비 강당사용료 수입 등 30,000,000원= 30,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406,000[69]잡수입 406,000[691]기타잡수입 406,0001. 임상 실습비 30,000,000원= 30,0002. 재활전문요원 교육비 118,000,000원= 118,000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비 71,000,000원= 71,0004.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외부수탁사업 181,000,000원= 181,0005. 재활간호전문교육 6,000,000원= 6,000[34]세계잉여금 4,256,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4,256,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4,256,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4,256,000,000원= 4,256,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835,000[91]전입금 36,835,000[911]일반회계전입금 36,835,0001. 일반회계전입금 36,835,000,000원= 36,835,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5]국립재활원/자본계정 2,901,000[34]세계잉여금 487,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487,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487,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487,000,000원= 487,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2,414,000[91]전입금 2,412,000[911]일반회계전입금 2,412,0001. 일반회계전입금 2,412,000,000원= 2,412,000[96]기타 2,000[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1. 당기순이익전입금 1,000,000원= 1,000[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1. 감가상각비전입금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5]국립재활원/손익계정 55,025,000[080]사회복지 55,025,000[082]취약계층지원 55,025,000[1800]국립재활원 52,240,000[1802]재활원 인건비 23,523,000[100]국립재활원 인건비 23,523,000[110]인건비 23,523,000[110-01]보수 22,715,9561.봉급((책임)국립재활원) 16,081,631가.기준정원 16,310,6811)일반직 15,040,699가)연봉제 3,631,3991>고위공무원 9,501,665원*2명*12개월*1.07*1.0162= 247,9562>3급 8,437,904원*1명*12개월*1.07*1.0162= 110,0983>4급 7,509,222원*18명*12개월*1.07*1.0162= 1,763,6474>5급 6,427,964원*18명*12개월*1.07*1.0162= 1,509,698나)월급제 11,409,3001>6급 4,329,508원*33명*12개월*1.0162= 1,742,2602>7급 3,641,017원*66명*12개월*1.0162= 2,930,4013>8급 2,773,003원*114명*12개월*1.0162= 3,854,9224>9급 2,183,565원*51명*12개월*1.0162= 1,357,9915>전문경력관 나군 3,752,669원*31명*12개월*1.0162= 1,418,6086>전문경력관 다군 2,873,386원*3명*12개월*1.0162= 105,118
2)연구직 1,269,982가)연봉제 788,4571>연구관 6,714,152원*9명*12개월*1.07*1.0162= 788,457나)월급제 481,5251>연구사 3,589,766원*11명*12개월*1.0162= 481,525나.조정재원((책임)국립재활원) -229,050,000원= △229,0502.정근수당((책임)국립재활원) 892,120가.기준정원 892,1201)일반직 865,490가)월급제 865,4901>6급 4,329,508원*75명*1개월*1.0162= 329,9732>7급 3,641,017원*91명*1개월*0.95*1.0162= 319,8653>8급 2,773,003원*78명*1개월*0.49*1.0162= 107,7014>9급 2,183,565원*17명*1개월*0.16*1.0162= 6,0365>전문경력관 나군 3,752,669원*30명*1개월*0.85*1.0162= 97,2436>전문경력관 다군 2,873,386원*2명*1개월*0.80*1.0162= 4,6722)연구직 26,630가)월급제 26,6301>연구사 3,589,766원*10명*1개월*0.73*1.0162= 26,6303.성과상여금((책임)국립재활원) 996,812가.기준정원 996,8121)일반직 954,838☞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월급제 954,8381>6급 3,749,100원*33명*1개월*1.10= 136,0922>7급 3,187,600원*66명*1개월*1.10= 231,4203>8급 2,647,900원*114명*1개월*1.10= 332,0474>9급 2,251,400원*51명*1개월*1.10= 126,304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31명*1개월*1.10= 120,8236>전문경력관 다군 2,470,400원*3명*1개월*1.10= 8,1522)연구직 41,974가)월급제 41,9741>연구사 3,468,900원*11명*1개월*1.10= 41,9744.정액수당((책임)국립재활원) 1,625,670가.대우공무원수당 179,6191)일반직 170,531가)연봉제 23,7781>4급[기준정원] 222,170원*6명*12개월*1.0162= 16,2552>5급[기준정원] 205,634원*3명*12개월*1.0162= 7,523나)월급제 146,7531>6급[기준정원] 175,044원*31명*12개월*1.0162= 66,1712>7급[기준정원] 150,980원*36명*12개월*1.0162= 66,2803>8급[기준정원] 117,284원*10명*12개월*1.0162= 14,3022)연구직 9,088가)월급제 9,088
1>연구사[기준정원] 149,057원*5명*12개월*1.0162= 9,088나.정근수당가산금 253,9201)일반직 248,280가)월급제 248,2801>6급[기준정원] 113,333원*75명*12개월= 102,0002>7급[기준정원] 86,629원*89명*12개월= 92,5203>8급[기준정원] 56,053원*38명*12개월= 25,5604>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90,000원*25명*12개월= 27,0005>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연구직 5,640가)월급제 5,6401>연구사[기준정원] 58,750원*8명*12개월= 5,640다.가족수당 230,8781)일반직 218,397가)연봉제 24,2551>고위공무원[기준정원] 90,000원*2명*12개월= 2,1602>4급[기준정원] 76,300원*16명*12개월= 14,6503>5급[기준정원] 51,700원*12명*12개월= 7,445나)월급제 194,1421>6급[기준정원] 80,700원*61명*12개월= 59,0722>7급[기준정원] 87,000원*71명*12개월= 74,1243>8급[기준정원] 90,700원*28명*12개월= 30,4754>9급[기준정원] 26,700원*3명*12개월= 961☞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98,300원*24명*12개월= 28,3106>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연구직 12,481가)연봉제 7,6791>연구관[기준정원] 71,100원*9명*12개월= 7,679나)월급제 4,8021>연구사[기준정원] 66,700원*6명*12개월= 4,802라.특수지근무수당 148,8841)일반직 142,044가)연봉제 14,5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2>4급[기준정원] 39,211원*19명*12개월= 8,9403>5급[기준정원] 35,455원*11명*12개월= 4,680나)월급제 127,4641>6급[기준정원] 37,112원*76명*12개월= 33,8462>7급[기준정원] 37,924원*90명*12개월= 40,9583>8급[기준정원] 36,533원*76명*12개월= 33,3184>9급[기준정원] 34,754원*13명*12개월= 5,422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37,241원*29명*12개월= 12,9606>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2)연구직 6,840가)연봉제 3,240
1>연구관[기준정원] 30,000원*9명*12개월= 3,240나)월급제 3,6001>연구사[기준정원] 30,000원*10명*12개월= 3,600마.위험근무수당 198,1821)일반직 189,062가)연봉제 18,332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4급[기준정원] 48,800원*19명*12개월= 11,1263>5급[기준정원] 45,500원*11명*12개월= 6,006나)월급제 170,7301>6급[기준정원] 46,700원*96명*12개월= 53,7982>7급[기준정원] 47,500원*89명*12개월= 50,7303>8급[기준정원] 46,700원*76명*12개월= 42,5904>9급[기준정원] 44,500원*13명*12개월= 6,942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4,800원*29명*12개월= 15,5906>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45,000원*2명*12개월= 1,0802)연구직 9,120가)연봉제 4,3201>연구관[기준정원] 40,000원*9명*12개월= 4,320나)월급제 4,8001>연구사[기준정원] 40,000원*10명*12개월= 4,800바.업무대행수당 12,8901)일반직 12,890☞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월급제 12,8901>6급[기준정원] 90,320원*3명*12개월= 3,2522>7급[기준정원] 121,770원*4명*12개월= 5,8453>9급[기준정원] 16,120원*1명*12개월= 1934>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사.기술정보수당 19,1981)일반직 19,198가)연봉제 1,2001>5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나)월급제 17,9981>6급[기준정원] 31,500원*13명*12개월= 4,9142>7급[기준정원] 30,700원*29명*12개월= 10,6843>8급[기준정원] 20,000원*7명*12개월= 1,6804>9급[기준정원] 20,000원*3명*12개월= 720아.기술정보수당가산금 1,6811)일반직 1,681가)연봉제 3601>5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나)월급제 1,3211>7급[기준정원] 10,000원*1명*12개월= 1202>8급[기준정원] 26,700원*3명*12개월= 9613>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
자.연구업무수당 26,8801)일반직 9,600가)월급제 9,6001>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18명*12개월= 8,6402>전문경력관 다군[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2)연구직 17,280가)연봉제 8,640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9명*12개월= 8,640나)월급제 8,640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9명*12개월= 8,640차.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3,6001)일반직 3,600가)연봉제 3,6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카.의료업무수당 291,0191)일반직 291,019가)연봉제 186,84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700,000원*2명*12개월= 16,8002>4급[기준정원] 624,706원*17명*12개월= 127,4403>5급[기준정원] 591,667원*6명*12개월= 42,600나)월급제 104,1791>6급[기준정원] 50,784원*53명*12개월= 32,2992>7급[기준정원] 50,727원*55명*12개월= 33,480☞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8급[기준정원] 50,000원*58명*12개월= 34,8004>9급[기준정원] 50,000원*6명*12개월= 3,600타.특수직무(시간선택제) 9,0191)일반직 9,019가)월급제 9,0191>6급[기준정원] 167,920원*1명*12개월*1.0162= 2,0482>8급[기준정원] 161,877원*3명*12개월*1.0162= 5,9223>9급[기준정원] 86,020원*1명*12개월*1.0162= 1,049파.중요직무급 15,0001)일반직 13,800가)연봉제 4,2001>4급[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5급[기준정원] 150,000원*1명*12개월= 1,800나)월급제 9,6001>6급[기준정원] 100,000원*6명*12개월= 7,2002>8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3>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2)연구직 1,200가)월급제 1,2001>연구사[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하.모범공무원수당 3,6001)일반직 3,600
가)월급제 3,6001>6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7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3>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갸.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8001)일반직 1,800가)연봉제 6001>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1,2001>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냐.육아휴직수당 1,275,000원*15명*12개월= 229,500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재활원) 574,700가.시간외수당(현업) 88,1781)기준정원 88,178가)일반직 88,1781>6급[월급제] 12,124원*9명*12개월*13.9시간*1.0162= 18,4952>7급[월급제] 10,952원*22명*12개월*7.9시간*1.0162= 23,2123>8급[월급제] 9,832원*38명*12개월*10.2시간*1.0162= 46,471나.야간수당(현업) 132,3001)기준정원 132,300가)일반직 132,3001>6급[월급제] 4,041원*9명*12개월*53.3시간*1.0162= 23,638☞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7급[월급제] 3,651원*22명*12개월*41.5시간*1.0162= 40,6483>8급[월급제] 3,277원*37명*12개월*46시간*1.0162= 68,014다.시간외수당(비현업) 354,2221)기준정원 354,222가)일반직 318,8591>5급[연봉제] 14,215원*12명*12개월*13.3시간*1.0162= 27,6662>6급[월급제] 12,124원*60명*12개월*11.1시간*1.0162= 98,4653>7급[월급제] 10,952원*66명*12개월*11.1시간*1.0162= 97,8414>8급[월급제] 9,832원*27명*12개월*12.6시간*1.0162= 40,7885>9급[월급제] 8,887원*12명*12개월*10.3시간*1.0162= 13,395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28명*12개월*10.1시간*1.0162= 39,5797>전문경력관 다군[월급제] 9,229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125나)연구직 35,3631>연구관[연봉제] 14,246원*5명*12개월*18.4시간*1.0162= 15,9822>연구사[월급제] 11,686원*10명*12개월*13.6시간*1.0162= 19,3816.정액급식비((책임)국립재활원) 599,760가.기준정원 599,7601)일반직 566,160가)연봉제 65,5201>고위공무원 140,000원*2명*12개월= 3,3602>3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3>4급 140,000원*18명*12개월= 30,240
4>5급 140,000원*18명*12개월= 30,240나)월급제 500,6401>6급 140,000원*33명*12개월= 55,4402>7급 140,000원*66명*12개월= 110,8803>8급 140,000원*114명*12개월= 191,5204>9급 140,000원*51명*12개월= 85,68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31명*12개월= 52,0806>전문경력관 다군 140,000원*3명*12개월= 5,0402)연구직 33,600가)연봉제 15,1201>연구관 140,000원*9명*12개월= 15,120나)월급제 18,4801>연구사 140,000원*11명*12개월= 18,4807.명절휴가비((책임)국립재활원) 1,189,083가.기준정원 1,189,0831)일반직 1,140,930가)월급제 1,140,9301>6급 4,329,508원*33명*2*0.60*1.0162= 174,2262>7급 3,641,017원*66명*2*0.60*1.0162= 293,0403>8급 2,773,003원*114명*2*0.60*1.0162= 385,4924>9급 2,183,565원*51명*2*0.60*1.0162= 135,7995>전문경력관 나군 3,752,669원*31명*2*0.60*1.0162= 141,8616>전문경력관 다군 2,873,386원*3명*2*0.60*1.0162= 10,512☞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연구직 48,153가)월급제 48,1531>연구사 3,589,766원*11명*2*0.60*1.0162= 48,1538.직급보조비((책임)국립재활원) 756,180가.기준정원 756,1801)일반직 702,000가)연봉제 160,2001>고위공무원 575,000원*2명*12개월= 13,8002>3급 500,000원*1명*12개월= 6,0003>4급 400,000원*18명*12개월= 86,4004>5급 250,000원*18명*12개월= 54,000나)월급제 541,8001>6급 165,000원*33명*12개월= 65,3402>7급 155,000원*66명*12개월= 122,7603>8급 145,000원*114명*12개월= 198,3604>9급 145,000원*51명*12개월= 88,74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31명*12개월= 61,3806>전문경력관 다군 145,000원*3명*12개월= 5,2202)연구직 54,180가)연봉제 32,4001>연구관 300,000원*9명*12개월= 32,400나)월급제 21,780
1>연구사 165,000원*11명*12개월= 21,780[110-02]기타직보수 590,7651.봉급((책임)국립재활원) 395,885가.기준정원 394,6541)기타직 394,654가)연봉제 394,654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3명*12개월*1.014= 84,941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3명*12개월*1.014= 88,727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3명*12개월*1.014= 92,560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4명*12개월*1.014= 128,426나.조정재원((책임)국립재활원) 1,231,000원= 1,2312.정액수당((책임)국립재활원) 94,716가.진료특별수당 94,7161)기타직 94,716가)연봉제 94,716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3명*12개월*1.014= 20,386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3명*12개월*1.014= 21,294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3명*12개월*1.014= 22,214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4명*12개월*1.014= 30,822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재활원) 62,178가.시간외수당(현업) 62,1781)기준정원 62,178가)기타직 62,178☞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3명*12개월*30시간*1.014= 9,732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3명*12개월*30시간*1.014= 9,732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3명*12개월*61시간*1.014= 19,789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4명*12개월*53시간*1.014= 22,9254.정액급식비((책임)국립재활원) 21,840가.기준정원 21,8401)기타직 21,840가)연봉제 21,84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3명*12개월= 5,040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3명*12개월= 5,040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3명*12개월= 5,04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4명*12개월= 6,7205.명절휴가비((책임)국립재활원) 10,547가.기준정원 10,5471)기타직 10,547가)연봉제 10,547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3명*1*1.014= 2,434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3명*1*1.014= 2,434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3명*1*1.014= 2,434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4명*1*1.014= 3,2456.연가보상비((책임)국립재활원) 5,599가.기준정원 5,599
1)기타직 5,599가)연봉제 5,599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3명*6*0.86*0.033*1.014= 1,205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3명*6*0.86*0.033*1.014= 1,259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3명*6*0.86*0.033*1.014= 1,313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4명*6*0.86*0.033*1.014= 1,822[110-05]연가보상비 216,2791.연가보상비((책임)국립재활원) 216,279가.기준정원 216,2791)일반직 200,663가)연봉제 38,7651>고위공무원 9,501,665원*2명*6*0.86*0.033*0.78*1.0162= 2,5652>3급 8,437,904원*1명*6*0.86*0.033*0.78*1.0162= 1,1393>4급 7,509,222원*18명*6*0.86*0.033*0.78*1.0162= 18,2434>5급 6,427,964원*18명*6*0.86*0.033*0.84*1.0162= 16,818나)월급제 161,8981>6급 4,329,508원*33명*6*0.86*0.033*1.0162= 24,7232>7급 3,641,017원*66명*6*0.86*0.033*1.0162= 41,5823>8급 2,773,003원*114명*6*0.86*0.033*1.0162= 54,7014>9급 2,183,565원*51명*6*0.86*0.033*1.0162= 19,2705>전문경력관 나군 3,752,669원*31명*6*0.86*0.033*1.0162= 20,130☞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전문경력관 다군 2,873,386원*3명*6*0.86*0.033*1.0162= 1,4922)연구직 15,616가)연봉제 8,7831>연구관 6,714,152원*9명*6*0.86*0.033*0.84*1.0162= 8,783나)월급제 6,8331>연구사 3,589,766원*11명*6*0.86*0.033*1.0162= 6,833[1818]재활원 기본경비(손익) 2,604,000[200]국립재활원 기본경비(총액-손익) 2,604,000[110]인건비 1,031,915[110-03]상용임금 1,026,915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1,026,915가. 물리·작업치료사(34명) 25,900,000원*34명= 880,600나. 공무직(성과 1명, 영양 2명) 29,000,000원*3명= 87,000다. 시간외 수당 등 59,315,000원= 59,315[110-04]일용임금 5,0001. 병원관리 기관운영관리 일용근로자 보수 등 5,000,000원= 5,000[210]운영비 1,216,309[210-01]일반수용비 149,9671. 조달사무용품 등 10,000,000원= 10,0002. 교육교재 제작 3,000가. 직원교육 참가비 10,000원*200부= 2,000나. 자원봉사자 교육 10,000원*100부= 1,000
3. 직원교육 훈련용품비 5,000,000원= 5,0004. 위험물 정기검사 수수료 7,000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500,000원*1식= 500나. 검사기기 안전검사수수료 5,0001) 승강기 200,000원*17대= 3,4002) 보일러 200,000원*8대= 1,600다. 전기 안전점검 1,500,000원*1회= 1,5005. 적출물 위탁처리 250,000원*12월= 3,0006. 진료비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51,000가. 입원 4,725,000,000원*70%*1.5%= 49,613나. 외래 10,000,000원*70%*1.5%= 105다. 신용카드 조회기 이용요금 1,282,000원= 1,2827. 국가회계 및 기업회계 결산수수료 13,000,000원= 13,0008. 환자식당 잔반처리 수수료 500,000원*12월= 6,0009. 위탁검사수수료 15,000,000원= 15,00010.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 등 13,070,000원= 13,07011. 산업안전관련 작업장 환경측정 수수료 등 2,000,000원= 2,00012. 전자저널구독료 5,000,000원= 5,00013. 전공의 시험 공동 운영 부담금 1,000,000원= 1,00014. 운영수당 2,500가. 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150,000원*5인*2회= 1,500나. 전공의 선발 시험 수당 4001) 출제수당 60,000원*4과목*1인= 240☞ 082-1800-1802-100-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인건비-국립재활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면접수당 50,000원*2인= 1003) 시험감독수당 20,000원*3인= 60다.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100,000원*3인*2회= 60015. 기관운영 관리 비품 및 소모품 등 5,000,000원= 5,00016. 행정(총무)지원 인쇄 및 소모품 등 4,397,000원= 4,39717. 기타 행사경비(총무) 4,000,000원= 4,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320,0001. 공공요금 261,766가. 전기료 17,460,750원*12월= 209,529나. 상·하수도 요금 28,4621) 상수도 요금 163㎥*400원*365일*92%= 21,8942) 하수도 요금 163㎥*120원*365일*92%= 6,568다. 전화요금 1,581,250원*12월= 18,975라. 우편요금 400,000원*12월= 4,8002. 전용회선 요금 10,186,000원= 10,1863. 환경개선부담금 17,935가. 차량 9351) 승합 238,000원*2회= 4762) 승합소형 61,500원*2회= 1233) 화물중형 80,000원*2회= 1604) 구급차 88,000원*2회= 176나. 의료시설 8,500,000원*2회= 17,000
4. 자동차세 667가. 승용 239,000원*2대*92%= 440나. 승합소형 65,000원*1대*92%= 60다. 승합대형 119,000원*1대*92%= 109라. 화물중형 63,000원*1대*92%= 585. 자동차 보험료 3,488가. 승용 250,000원*2대= 500나. 승합소형 250,000원*1대= 250다. 승합대형 700,000원*1대= 700라. 구급차 250,000원*1대= 250마. 화물중형 500,000원*1대= 500바. 자동차운전교육용 429,270원*3대= 1,2886. 홍보물 배포 800,000원= 8007. 건물화재보험료 13,000,000원= 13,0008. 안전협회비 220가. 소방안전협회비 60,000원*2회= 120나. 전기안전협회비 100,000원= 1009. 병원관련 협회비 등 6,000,000원= 6,00010. 의학도서관협회비 300,000원= 30011. 한국케들라스센터 회비(도서) 101,000원= 10112. 조사연구사업 350,000원= 35013. 수련심사비 800,000원= 80014. 표준화심사비 1,253☞ 082-1800-1818-200-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기본경비(손익)-국립재활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기본심사비 960,000원= 960나. 과목당심사비 97,000원= 97다. 개인당심사비 14,000원*14인= 19615. 보험료 30,000,000원*1.1*0.406%= 13416. 부가세 30,000,000원*10%= 3,000[210-03]피복비 22,0001. 간호사, 치료사 등 70,000원*211명= 14,7702. 가운(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45,000원*90명= 4,0503. 입퇴원 유니폼 140,000원*4명= 5604. 기타 신규 및 전입자 등 2,620,000원= 2,620[210-05]특근매식비 40,0001. 특근매식비 등 40,000,000원= 40,000[210-06]일·숙직비 76,9201. 일,숙직비 19,140,000원= 19,1402. 전공의 의료당직비 57,780,000원= 57,780[210-08]유류비 5,0001. 관용차량 운행 및 비상발전 유류비 5,000,000원= 5,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40,0001. 각종 배관 세관 수리 등 54,500,000원= 54,5002. 시설관리 용품 구입 및 시설관리 등 40,000,000원= 40,0003. 기관운영 각종 장비 수리 보수 비용 등 40,000,000원= 40,0004. 관용차량 수리비 등 유지 보수 비용 5,500,000원= 5,500
[210-12]복리후생비 329,4801.선택적복지제도추진 301,630가. 직원 790,000원*357명= 282,030나. 전공의 복지포인트 400,000원*12명= 4,800다. 공무직 근로자(37명) 복지포인트 400,000원*1회*37명= 14,8002. 동호회 지원 700,000원*10개 동호회= 7,0003.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등 5,000,000원= 5,0004. 생일자 선물 등 15,850,000원= 15,850[210-15]관리용역비 50,7821.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 등 50,782,000원= 50,782[210-16]기타운영비 82,1601.과운영비 54,000가. 대과(20인 이상) 270,000원*12월*8과= 25,920나. 대과(6인 이상) 180,000원*12월*10과= 21,600다. 소과(5인 이하) 90,000원*12월*6과= 6,4802. 부속실 운영비 600,000원*12월= 7,2003. 면접수당 11,360,000원= 11,3604. 경조비 2,000,000원= 2,0005. 우수전공의 포상 500,000원= 5006. 이달의 공무원 및 개원기념포상 등 7,100,000원= 7,100[220]여비 44,600[220-01]국내여비 37,4001. 관내 출장 여비 19,000원*100명*10월= 19,000☞ 082-1800-1818-200-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기본경비(손익)-국립재활원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 여비 14,000,000원= 14,0003. 기관방문 등 업무용 출장여비 4,400,000원= 4,400[220-02]국외업무여비 7,2001. 예산, 인사 등 기관운영 선진사례 견학 3,600,000원= 3,6002. 재활 관련 선진사례 견학 3,600,000원= 3,600[240]업무추진비 4,750[240-02]관서업무추진비 4,7501. 장애인의 날 등 원내 행사 950,000원= 9502. 장애인 유관기관 간담회 등(기획) 1,900,000원= 1,9003. 직원 간담회 및 체육행사 등 1,900,000원= 1,900[250]직무수행경비 108,360[250-02]직책수행경비 108,3601. 월정직책급 108,360가. 2급기관장 650,000원*1인*12월= 7,800나. 2, 3급 보조기관 600,000원*1인*12월= 7,200다. 4급 갑 350,000원*16인*12월= 67,200라. 4급 을 300,000원*7인*12월= 25,200마. 5급 80,000원*1인*12월= 960[310]보전금 500[310-01]손실보상금 5001. 재해보상금 500,000원= 500[320]민간이전 197,066
[320-09]고용부담금 197,0661. 전공의 4대 보험 및 퇴직수당 부담금 92,504,000원= 92,5042. 공무직 근로자(37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104,562,000원= 104,562[710]예비비및기타 500[710-03]반환금및손실금 5001. 반환금 및 손실금 등 500,000원= 500[1819]재활원 기본경비(임상연구) 110,000[250]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110,000[260]연구용역비 110,000[260-01]일반연구비 110,0001. 임상연구비 110,000,000원= 110,000[1831]국립재활원 운영(손익) 14,335,000[304]국립재활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772,000[320]민간이전 772,000[320-09]고용부담금 772,0001.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772,000,000원= 772,000[311]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13,563,000[110]인건비 5,685,775[110-03]상용임금 5,667,7751. 병원관리(공무직 117명) 4,061,375가. 원무수납 등(10명) 39,200,000원*10명= 392,000나. 청사방호 및 안내요원(8명) 33,250,000원*8명= 266,000다. 시설관리, 청소, 환자급식 등(97명) 29,432,990원*97명= 2,855,000☞ 082-1800-1818-200-22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기본경비(손익)-국립재활원 기본경비(총액-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 전산운영관리요원(2명) 31,500,000원*2명= 63,000마. 시간외 수당 등 485,375,000원= 485,3752. 장애발생예방교육(행정실무원 2명) 30,400,000원*2명= 60,8003. 장애인성재활사업(행정실무원 1명) 29,000,000원*1명= 29,0004. 사회복귀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원 6명) 35,666,600원*6명= 214,0005. 장애인건강증진사업(재활체육지도사 5명) 29,840,000원*5명= 149,2006.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재활체육지도사 2명) 29,700,000원*2명= 59,4007.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연구원 20명) 33,450,000원*20명= 669,0008.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공무직 5명) 28,000,000원*5명= 140,0009. 장애인운전재활교육 사업(운전재활지도사 10명) 28,500,000원*10명= 285,000[110-04]일용임금 18,0001. 병원관리 기관운영관리 일용근로자 보수 등 17,000,000원= 17,0002. 사회복귀지원사업 고객만족도(사회)조사원 일용임금 1,000,000원= 1,000[210]운영비 5,377,578[210-01]일반수용비 2,529,4781. 조제투약 800,000가. 환자투약 비용 등 743,000,000원= 743,000나. 조제 소모품 비용 등 33,000,000원= 33,000다. 의약품정보시스템 운영비용 등 12,000,000원= 12,000라. 감염관리 의약품 비용 등 12,000,000원= 12,0002. 기획 및 홍보 106,000가. 대중매체 이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69,000,000원= 69,000
나. 예산 및 결산 관련 인쇄물, 워크숍 운영 등 10,000,000원= 10,000다.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협업과제 워크숍 운영 등 17,000,000원= 17,000라.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방안 워크숍 운영 등 10,000,000원= 10,0003.3 병원관리 606,478가. 장애인 의료재활 강화 30,0001) 병동 및 재활치료실 소모품 등 15,000,000원= 15,0002) 소아재활센터관련 소모품 등 15,000,000원= 15,000나. 어울림광장 운영 소모품 등 9,000,000원= 9,000다. 기관 시설물관리 비품 및 소모품 등 67,000,000원= 67,000라. 장애인 재활 치료 및 위생재료(의료기구 등) 364,978,000원= 364,978마. 의료재활 관련 강사수당 등 65,0001) 장애인 의료재활 강사수당 등 5,000,000원= 5,0002) 재활치료실 전문교육 강사수당 5,000,000원= 5,0003) 재활병원운영 시간제 파견근무 의사수당 등 47,000,000원= 47,0004) 역량강화 강사수당 등 8,000,000원= 8,000바. 간호행정관리 소모품 등 5,000,000원= 5,000사. 한방과 교육자료 제작 등 5,000,000원= 5,000아. 물리작업 재활치료실 전문사업 등 20,000,000원= 20,000자. 감염관리 지침서 발행 및 교육 등 5,000,000원= 5,000차. 임상병리 정도관리 수수료 등 500,000원= 500카. IRB 회의비 및 교육비 등 사업비 5,000,000원= 5,000타. 레이저 토너 등 전산 소모품(전산) 30,000,000원= 30,0004. 장애발생예방교육 149,500☞ 082-1800-1831-311-1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손익)-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교육 리플렛 인쇄 등 소모품 25,000,000원= 25,000나. 장애발생예방교육강사 수당 등 124,500,000원= 124,5005. 장애인성재활사업 10,500가. 성재활 세미나, 워크숍 인쇄 및 소모품 등 5,500,000원= 5,500나.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강사비 등 5,000,000원= 5,0006. 사회복귀지원사업 178,000가. 사회복귀프로그램 팜플렛 및 책자 제작 등 50,000,000원= 50,000나. 강사수당 및 사무용 소모품 등 72,000,000원= 72,000다. 의료기관 인증비용 등 56,000,000원= 56,0007.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384,700가. 공공재활의료 운영지원 인쇄 및 소모품 등 129,700,000원= 129,700나. 장애인건강서비스 개발사업 운영 등 80,000,000원= 80,000다. 장애인건강교육 운영사업 인쇄 및 소모품 등 136,000,000원= 136,000라.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개최 등 39,000,000원= 39,0008. 장애인건강증진사업 54,000가. 장애인 건강권 보급(세미나, 가이드북, 체조) 등 11,000,000원= 11,000나.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 43,000,000원= 43,0009.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56,000가. 전문가 자문 및 평가회 등 7,000,000원= 7,000나. 사업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 등 26,000,000원= 26,000다. 체력평가 가이드북 제작 및 운영소모품 등 23,000,000원= 23,00010.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36,300
가. 연구보고서 및 백서 발간 등 10,000,000원= 10,000나.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5,000,000원= 5,000다. 과년도 내부연구사업 특허출원 수수료 등 5,000,000원= 5,000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쇄비 및 수당 등 11,000,000원= 11,000마. 재활연구세미나 강사 수당 등 5,300,000원= 5,300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30,000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운영 등 10,000,000원= 10,000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자료 개발 등 20,000,000원= 20,00012.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 60,000가.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세미나 및 자문회의 운영 등 14,750,000원= 14,750나. 검진 촉탁의사 근무수당 등 12,000,000원= 12,000다. 건강검진용 의료소모용품 등 31,000,000원= 31,000라. 안전 및 편의사항 용품 등 2,250,000원= 2,25013. 장애인운전재활교육 58,000가. 운전재활교육 관련 교재 및 홍보자료·물품 제작 등 51,000,000원= 51,000나. 세미나,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등 5,800,000원= 5,800다. 사무용품 및 운영소모품 등 1,200,000원= 1,2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144,0001. 공공요금 및 제세 1,144,000가.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089,000,000원= 1,089,000나. 장애인운전재활 교육차량 보험료 및 탁송비 등 41,000,000원= 41,000다. 전산전용회선 이용료 및 링크수수료 14,000,000원= 14,000[210-03]피복비 33,600☞ 082-1800-1831-311-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손익)-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병원관리 기관운영 관리요원 피복비 23,000,000원= 23,0002. 장애발생예방교육 교육강사 유니폼 3,000,000원= 3,0003. 장애인건강증진사업 재활체육지도사 유니폼 3,000,000원= 3,0004.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재활체육지도사 유니폼 600,000원= 6005. 장애인운전재활교육 운전재활지도사 유니폼 4,000,000원= 4,000[210-07]임차료 72,0001.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임차료 12,000,000원= 12,0002. 장애인성재활사업 장애인 부부워크숍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3.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컨퍼런스 및 성과대회 등 임차료 20,000,000원= 20,0004. 장애인건강증진사업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행사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워크숍, 체험부스 운영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6.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국제학술대회 등 임차료 20,000,000원= 20,0007. 장애인운전재활교육 운전연습장 및 회의장 등 임차료 5,000,000원= 5,000[210-08]유류비 30,0001. 장애인운전재활교육 교육차량 유류비 등 30,000,000원= 30,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562,0001. 병원관리 병동시설 유지보수 및 영선재료 등 65,000,000원= 65,0002. 장애발생예방교육 체험장 및 교육물품 유지보수 등 4,000,000원= 4,0003. 사회복귀지원사업 스마트홈 유지보수 등 6,000,000원= 6,0004. 장애인건강증진사업 체육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10,000,000원= 10,000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비 유지보수 등 5,000,000원= 5,000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운영 유지보수 등 35,000,000원= 35,000
7.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 장비 유지보수 등 420,000,000원= 420,0008. 장애인운전재활교육 교육차량 및 장비 유지보수 등 17,000,000원= 17,000[210-11]재료비 29,0001. 사회복귀지원사업 프로그램 재료 등 12,000,000원= 12,0002. 장애인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재료 등 15,000,000원= 15,0003.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재료 등 2,000,000원= 2,000[210-12]복리후생비 67,2001. 병원관리 및 운영(공무직) 복지포인트 49,200가. 병원관리 및 운영(공무직 117명) 복지포인트 46,800,000원= 46,800나. 사회복귀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원 6명) 복지포인트 2,400,000원= 2,4002. 장애발생예방교육(행정실무원 2명) 복지포인트 800,000원= 8003. 장애인성재활사업(행정실무원 1명) 복지포인트 400,000원= 4004. 장애인건강증진사업(재활체육지도사 5명) 복지포인트 2,000,000원= 2,000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재활체육지도사 2명) 복지포인트 800,000원= 8006.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연구원 20명) 복지포인트 8,000,000원= 8,0007.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공무직 5명) 복지포인트 2,000,000원= 2,0008. 장애인운전재활교육(운전재활지도사 10명) 복지포인트 4,000,000원= 4,000[210-13]시험연구비 280,0001.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280,000가. 내부연구과제 수행 운영비 210,000,000원= 210,000나. 내부연구과제 관련 국외여비 51,000,000원= 51,000다. 재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비용 19,000,000원= 19,000☞ 082-1800-1831-311-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손익)-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14]일반용역비 100,0001. WHO 장애인 재활관련 국제대회 개최 등 100,000,000원= 100,000[210-15]관리용역비 509,0001. 방역소독 등 위탁처리 용역 450,000,000원= 450,0002. 전산 패키지 SW 유지보수 용역 59,000,000원= 59,000[210-16]기타운영비 21,3001. 기획 및 홍보 10,000가. 직원제안 우수직원 포상 3,500,000원= 3,500나. 책임운영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6,500,000원= 6,5002. 사회복귀지원사업 5,900가.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1,400,000원= 1,400나. 질향상 활동 우수부서 포상 4,500,000원= 4,5003.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5,000가. 공공재활학술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5,000,000원= 5,0004.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400가. 우수연구원 선발 포상금 400,000원= 400[220]여비 187,000[220-01]국내여비 154,0001. 기획·홍보·성과·예산 관련 출장비 9,000,000원= 9,0002.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등 관련 출장비 29,500,000원= 29,5003.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련 출장비 11,000,000원= 11,0004.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관련 출장비 10,000,000원= 10,000
5.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관련 출장비 6,500,000원= 6,5006. 장애인운전재활교육 관련 출장비 88,000,000원= 88,000[220-02]국외업무여비 33,0001. 재활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회의 등 참석 13,000가. 국제 재활관련 학술대회 및 회의 등 참석 9,000,000원= 9,000나. WHO 재활협력센터 국제회의 등 참석 4,000,000원= 4,0002. 재활관련 해외 선진사례 정보수집 및 교육 등 참석 20,000가. 장애발생 및 장애인 건강관련 등 선진사례 정보수집 7,000,000원= 7,000나. 재활관련 선진프로그램 시찰 및 제도 파악 등 11,000,000원= 11,000다. 재활협력 저개발 국가 기술지원 교류 등 2,000,000원= 2,000[240]업무추진비 49,000[240-01]사업추진비 47,0001. 기관평가 등 6,000,000원= 6,0002. 기관운영 및 조직관리 6,000,000원= 6,0003. 기획 및 홍보 4,000,000원= 4,0004.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등 13,000,000원= 13,0005. 장애발생예방교육 6,000,000원= 6,0006.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6,000,000원= 6,0007.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6,000,000원= 6,000[240-02]관서업무추진비 2,0001. 장애인운전재활교육 2,000,000원= 2,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 082-1800-1831-311-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손익)-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연구과제비 50,000,000원= 50,000[320]민간이전 1,935,447[320-06]구호및교정비 841,0001. 주부식비 780,805가. 입원환자 주부식 264병상*7,227원*365일= 696,394나. 주간재활센터 32병상*7,227원*365일= 84,4112. 린넨류 등 35,000,000원= 35,0003. 주방 소모품 등 25,195,000원= 25,195[320-09]고용부담금 1,094,4471. 병원관리 및 운영(공무직)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838,147가. 병원관리 및 운영(공무직 117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797,447,000원= 797,447나. 사회복귀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원 6명) 4대 보험 및퇴직연금 40,700,000원= 40,7002. 장애발생예방교육(행정실무원 2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12,200,000원= 12,2003. 장애인성재활사업(행정실무원 1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5,200,000원= 5,2004. 장애인건강증진사업(재활체육지도사 5명) 4대 보험 및퇴직연금 28,300,000원= 28,300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재활체육지도사 2명) 4대 보험및 퇴직연금 11,500,000원= 11,5006.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연구원 20명) 4대 보험 및퇴직연금 131,000,000원= 131,0007.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공무직 5명) 4대 보험 및퇴직연금 21,100,000원= 21,1008. 장애인운전재활교육(운전재활지도사 10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47,000,000원= 47,000[430]유형자산 278,200[430-01]자산취득비 278,2001. 기관운영 및 홍보, 병원관리 6,200가. 기관운영 및 재활특성화 사업 관련 장비 구입 등 3,200,000원= 3,200나. 기획홍보 관련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3,000,000원= 3,0002. 장애발생예방교육 교육관련 기자재 구입 등 3,000,000원= 3,0003. 장애인성재활사업 성교육 교구 및 책자 구입 등 2,000,000원= 2,0004. 사회복귀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스마트홈 물품 구입 등 11,000,000원= 11,0005. 장애인건강권보장지원사업 교육 기자재 구입 등 18,000,000원= 18,0006. 장애인건강증진사업 재활운동 장비 구입 등 61,000,000원= 61,0007.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력평가 장비 구입 등 27,000,000원= 27,0008.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연구장비 및 도서구입 등 70,000,000원= 70,0009.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장비 구입 등 20,000,000원= 20,00010. 장애인운전재활교육 운전교육 차량 및 장비 구입 등 60,000,000원= 60,000[1851]재활원 수입대체경비(손익) 301,000[651]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301,000[110]인건비 47,116[110-03]상용임금 47,1161. 재활전문교육 및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행정실무원 1명) 33,933,000원= 33,9332. 외부수탁사업(연구원 1명) 13,183,000원= 13,183[210]운영비 219,786[210-01]일반수용비 158,7861. 임상실습 교재 및 소모품, 실습 재료비 등 20,000,000원= 20,0002. 재활전문교육 교재 및 소모품, 강사수당 등 73,156,000원= 73,156☞ 082-1800-1831-311-26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손익)-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교재 및 소모품, 강사수당 등 60,630,000원= 60,6304. 재활간호전문교육 교재 및 소모품, 강사수당 등 5,000,000원= 5,000[210-05]특근매식비 2001. 외부수탁사업 연구원 특근매식비 200,000원= 200[210-12]복리후생비 8001. 재활전문교육 및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행정실무원 1명)복지포인트 400,000원= 4002. 외부수탁사업(연구원 1명) 복지포인트 400,000원= 400[210-13]시험연구비 60,0001. 외부수탁과제 연구 60,000가. 외부수탁과제 연구 20,000,000원= 20,000나. 외부수탁과제 국외여비 40,000,000원= 40,000[240]업무추진비 15,000[240-01]사업추진비 15,0001. 임상실습 평가회 등 8,000,000원= 8,0002. 재활전문교육 평가회 등 1,300,000원= 1,300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평가회 등 4,500,000원= 4,5004. 외부수탁사업 평가회 등 200,000원= 2005. 재활간호전문교육 평가회 등 1,000,000원= 1,000[320]민간이전 9,098[320-09]고용부담금 9,0981. 재활전문교육 및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행정실무원 1명)4대 보험 및 퇴직연금 7,194,000원= 7,1942. 외부수탁사업(연구원 1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1,904,000원= 1,904
[430]유형자산 10,000[430-01]자산취득비 10,0001. 임상실습 기자재 구입 등 2,000,000원= 2,0002. 재활전문교육 기자재 구입 등 2,000,000원= 2,000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기자재 구입 등 6,000,000원= 6,000[1852]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 11,367,000[304]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6,462,000[110]인건비 900,123[110-03]상용임금 900,123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연구원 5명) 34,804,600원*5명= 174,023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연구원 23명) 31,569,565원*23명= 726,100[210]운영비 818,063[210-01]일반수용비 127,739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운영 41,589가. 사업기획, 선정·평가수당 및 자문비 등 25,000,000원= 25,000나. 사업운영, 관리 및 교육비 등 10,000,000원= 10,000다. 특허조사 및 관리비 6,589,000원= 6,589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운영 86,150가. 사업기획, 선정·평가수당 및 자문비 등 40,050,000원= 40,050나. 사업운영, 관리 및 교육비 등 3,000,000원= 3,000다. 특허조사 및 관리비 등 37,600,000원= 37,600라. 문헌복사 등 인쇄비 등 5,500,000원= 5,500☞ 082-1800-1851-651-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재활원 수입대체경비(손익)-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7]임차료 10,000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 등 장소 임차료 5,000,000원= 5,000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성과 심포지엄 등 장소 임차료 5,000,000원= 5,000[210-12]복리후생비 11,200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연구원 5명) 복지포인트 2,000,000원= 2,000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연구원 23명) 복지포인트 9,200,000원= 9,200[210-13]시험연구비 669,124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160,000가. 재활연구개발 임상연구 135,000,000원= 135,000나. 자문 및 기술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25,000,000원= 25,0002. 재활로봇중개사업 509,124가. 기존기술에 대한 중개연구 132,341,000원= 132,341나. Reverse 중개연구 198,808,000원= 198,808다. 선진재활로봇에 대한 임상연구 132,341,000원= 132,341라. 성과발표, 홍보, 기술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45,634,000원= 45,634[220]여비 5,000[220-01]국내여비 5,0001. 재활연구개발지원 현장실사 및 평가회의 여비 등 3,500,000원= 3,5002. 재활로봇중개연구 현장실사 및 평가회의 여비 등 1,500,000원= 1,500[240]업무추진비 7,000[240-01]사업추진비 7,000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관련 회의 및 평가 세미나 등 3,500,000원= 3,500
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관련 회의 및 평가 세미나 등 3,500,000원= 3,500[260]연구용역비 4,241,000[260-01]일반연구비 4,241,000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비 1,541,000,000원= 1,541,000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연구개발비 2,700,000,000원= 2,700,000[320]민간이전 173,814[320-09]고용부담금 173,814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연구원 5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31,388,000원= 31,388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연구원 23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142,426,000원= 142,426[430]유형자산 317,000[430-01]자산취득비 317,0001.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관련 장비 도입 19,000,000원= 19,0002.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연구관련 장비 도입 298,000,000원= 298,000[306]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R&D) 4,905,000[110]인건비 206,662[110-03]상용임금 206,662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연구원 5명) 41,332,400원*5명= 206,662[210]운영비 454,432[210-01]일반수용비 40,432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운영 40,432가. 사업기획, 선정·평가수당 및 자문비 등 20,000,000원= 20,000나. 사업운영, 관리 및 교육비 등 5,000,000원= 5,000다. 특허조사 및 관리비 등 10,000,000원= 10,000☞ 082-1800-1852-304-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라. 문헌복사 등 인쇄비 등 5,432,000원= 5,432[210-07]임차료 12,000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성과 심포지엄 등 장소 임차료 12,000,000원= 12,000[210-12]복리후생비 2,000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연구원 5명) 복지포인트 400,000원*1회*5명= 2,000[210-13]시험연구비 400,000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시험연구비 400,000가. 리빙랩 기반 가상현실 재활운동 프로그램 연구개발 200,000,000원= 200,000나. 재활운동기기 및 운동보조기기 시험인증기준개발 140,000,000원= 140,000다. 국외 전문가 자문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국외여비 60,000,000원= 60,00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관련 회의 및 평가 세미나 등 4,000,000원= 4,000[260]연구용역비 3,800,000[260-01]일반연구비 3,800,000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연구개발비 3,800,000,000원= 3,800,000[320]민간이전 39,906[320-09]고용부담금 39,906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연구원 5명)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39,906,000원= 39,906[430]유형자산 400,000[430-01]자산취득비 400,000
1.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리빙랩 관련 필수장비 등 구매 등 400,000,000원= 400,000[8800]회계기금간거래 2,783,000[8814]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재활원) 2,783,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2,783,000[610]전출금등 2,783,000[610-03]기금전출금 2,783,0001. 직원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기관부담금 2,783,000,000원= 2,783,000[9300]계정간거래 2,000[9343]감가상각비(국립재활원)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610-06]감가상각비 1,0001. 국립재활원 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9373]당기순이익(국립재활원)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610-07]당기순이익 1,0001. 국립재활원 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82-1800-1852-306-210 : 취약계층지원-국립재활원-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R&D)-운영비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5]국립재활원/자본계정 2,901,000[080]사회복지 2,901,000[082]취약계층지원 2,901,000[1800]국립재활원 2,901,000[1822]재활원 기본경비(자본) 28,000[250]국립재활원 기본경비(자본) 28,000[420]건설비 10,000[420-03]공사비 10,0001. 노후시설 개보수 등 10,000,000원= 10,000[430]유형자산 18,000[430-01]자산취득비 18,0001. 사무용집기 등 18,000,000원= 18,000[1861]국립재활원 운영(자본) 1,757,000[300]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757,000[210]운영비 168,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68,0001. 시설안전강화 노후시설 수리보수 등 168,000,000원= 168,000[420]건설비 1,219,000[420-02]실시설계비 83,0001.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연결통로 구축 및 노후배관 교체 설계비 등[420-03]공사비 1,120,000
1.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연결통로 구축 및 재난안전 대비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공사비 등 1,120,000,000원= 1,120,000[420-04]감리비 12,0001.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연결통로 구축 감리비 등 12,000,000원= 12,000[420-05]시설부대비 4,0001.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연결통로 구축 시설부대비 등 4,000,000원= 4,000[430]유형자산 370,000[430-01]자산취득비 370,0001.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의료장비 구입비 등 370,000,000원= 370,000[1862]국립재활원 정보화 1,116,000[500]국립재활원 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자본) 1,116,000[210]운영비 606,000[210-15]관리용역비 606,000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88,000,000원= 388,0002. 보안관리·정보관리시스템/네트워크장비 운영 99,000,000원= 99,000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9,000,000원= 119,000[260]연구용역비 290,000[260-01]일반연구비 290,0001. 전자의무기록 고도화 등 290,000,000원= 290,000[430]유형자산 220,000[430-01]자산취득비 220,0001. 노후화 장비교체 220,000,000원= 220,000☞ - - - - : ----5. 국립정신건강센터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546 - 1,000 1,000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12 4,000 4,000 - -경상이전수입57 3,000 3,000 - -변상금및위약금572 3,000 3,000 - -위약금59 1,00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00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13 182,000 228,000 46,000 25.3재화및용역판매수입65 1,000 1,000 - -면허료및수수료651 1,000 1,000 - -면허료및수수료69 181,000 227,000 46,000 25.4잡수입691 181,000 227,000 46,000 25.4기타잡수입14 85,000 358,000 273,000 321.2수입대체경비수입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3718 2,860,000 2,915,000 55,000 1.9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200 2,860,000 2,915,000 55,000 1.9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110 348,758 352,647 3,889 1.1인건비110-03 228,758 232,647 3,889 1.7상용임금110-04 120,000 120,000 - -일용임금210 2,132,726 2,186,473 53,747 2.5운영비210-01 256,280 256,280 - -일반수용비210-02 781,267 835,014 53,747 6.9공공요금및제세210-03 25,000 25,000 - -피복비210-05 5,000 5,000 - -특근매식비210-06 58,740 58,740 - -일·숙직비210-07 10,000 10,000 - -임차료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40-02 13,800 13,110 △690 △5.0
관서업무추진비250 150,600 150,600 - -직무수행경비250-02 150,600 150,600 - -직책수행경비320 151,116 153,685 2,569 1.7민간이전320-09 151,116 153,685 2,569 1.7고용부담금3719 179,000 179,000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임상연구)250 179,000 179,000 -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연구비(R&D)260 179,000 179,000 - -연구용역비260-01 179,000 179,000 - -일반연구비3731 13,460,000 14,058,000 598,000 4.4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304 774,000 811,000 37,000 4.8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부담금(손익)320 774,000 811,000 37,000 4.8민간이전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10-07 98,000 103,000 5,000 5.1
임차료210-08 35,000 35,000 - -유류비210-09 29,000 29,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1 36,000 36,000 - -재료비210-12 55,100 55,500 400 0.7복리후생비210-13 675,000 675,000 - -시험연구비210-14 10,000 10,000 - -일반용역비210-15 320,000 601,000 281,000 87.8관리용역비220 140,000 140,000 - -여비220-01 137,000 137,000 - -국내여비220-02 3,000 3,000 - -국외업무여비260 990,000 990,000 - -연구용역비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110 20,000 20,000 - -
인건비110-04 20,000 20,000 - -일용임금210 38,000 38,000 - -운영비210-01 24,000 24,000 - -일반수용비210-09 1,000 1,000 - -시설장비유지비210-11 9,000 9,000 - -재료비210-13 4,000 4,000 - -시험연구비260 4,000 4,000 - -연구용역비260-01 4,000 4,000 - -일반연구비3763 - 1,625,000 1,625,000 순증국립정신건강연구소운영 및 연구(손익)301 - 1,625,000 1,625,000 순증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R&D)210 - 565,000 565,000 순증운영비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610 1,000 1,000 - -
전출금등610-06 1,000 1,000 - -감가상각비9371 1,000 1,000 - -당기순이익(국립정신건강센터)837 1,000 1,000 - -당기순이익610 1,000 1,000 - -전출금등610-07 1,000 1,000 - -당기순이익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260 35,000 35,000 - -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산운영경비(자본)430 35,000 35,000 - -유형자산430-01 35,000 35,000 - -자산취득비3761 811,000 811,000 -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자본)300 811,000 811,000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420 373,000 373,000 - -건설비420-03 373,000 373,000 - -공사비430 438,000 438,000 - -유형자산430-01 438,000 438,000 - -자산취득비3762 332,000 342,000 10,000 3.0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500 332,000 342,000 10,000 3.0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정보화,자본)260 - 50,000 50,000 순증연구용역비
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3]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 44,307,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0,497,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0,497,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0,497,0001. 국립정신건강센터(200병상) 10,497,000가. 진료수입 10,254,000,000원*1.01695*0.9733= 10,149,383나. 추가진단수입 62,390원*463건*12월= 346,639다. 계수조정 978,000원= 978[11]재산수입 7,000[51]관유물대여료 6,000[511]토지대여료 4,0001. 토지대여료 4,000,000원= 4,000[512]건물대여료 2,0001. 건물대여료 2,000,000원= 2,000[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546]기타재산이자수입 1,0001. 기타재산이자수입 1,000,000= 1,000[12]경상이전수입 4,000[57]변상금및위약금 3,000[572]위약금 3,0001. 변상금 및 위약금 3,000,000원= 3,000[59]기타경상이전수입 1,00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1,0001.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원= 1,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228,000[65]면허료및수수료 1,000[651]면허료및수수료 1,0001. 정신과 수련의 시험 응시료 1,000,000원= 1,000[69]잡수입 227,000[691]기타잡수입 227,000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200,000,000원= 200,0002. 기타잡수입 27,000,000원= 27,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358,000[69]잡수입 358,000[691]기타잡수입 358,0001. 직업재활교육 및 실습 30,000,000원= 30,0002.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실습 24,000,000원= 24,0003. 외부수탁연구과제 304,000,000원= 304,000[34]세계잉여금 7,146,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7,146,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7,146,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7,146,000,000원= 7,146,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67,000[91]전입금 26,067,000[911]일반회계전입금 26,067,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일반회계전입금 26,067,000,000원= 26,067,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3]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계정 1,288,000[34]세계잉여금 4,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4,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4,0001. 전년도세계잉여금 4,000,000원= 4,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84,000[91]전입금 1,282,000[911]일반회계전입금 1,282,0001. 일반회계전입금 1,282,000,000원= 1,282,000[96]기타 2,000[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1. 당기순이익전입금 1,000,000원= 1,000[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1. 감가상각비전입금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3]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 44,307,000[090]보건 44,307,000[091]보건의료 44,307,000[3700]국립정신건강센터 41,610,000[3702]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 22,833,000[100]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 22,833,000[110]인건비 22,833,000[110-01]보수 21,870,3921.봉급((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5,925,967가.기준정원 15,780,3451)일반직 14,795,276가)연봉제 6,655,2781>고위공무원 11,096,910원*1명*12개월*1.07*1.0162= 144,7932>3급 10,522,606원*5명*12개월*1.07*1.0162= 686,4953>4급 8,592,968원*34명*12개월*1.07*1.0162= 3,812,1184>5급 7,614,179원*12명*12개월*1.07*1.0162= 1,192,1985>전문임기제 가 11,202,881원*6명*12개월*1.0162= 819,674나)월급제 8,139,9981>6급 3,807,552원*42명*12개월*1.0162= 1,950,0942>7급 3,233,181원*50명*12개월*1.0162= 1,971,3353>8급 2,269,006원*87명*12개월*1.0162= 2,407,2184>9급 1,835,800원*73명*12개월*1.0162= 1,634,213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4명*12개월*1.0162= 177,138
2)연구직 985,069가)연봉제 655,0331>연구관 6,275,223원*8명*12개월*1.07*1.0162= 655,033나)월급제 330,0361>연구사 3,007,170원*9명*12개월*1.0162= 330,036나.수시직제 39,4271)일반직 39,427가)월급제 39,4271>7급 3,233,181원*1명*12개월*1.0162= 39,427다.정기직제 105,7361)일반직 105,736가)연봉제 105,7361>4급 8,592,968원*1명*6개월*1.07*1.0162= 56,0612>5급 7,614,179원*1명*6개월*1.07*1.0162= 49,675라.조정재원((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459,000원= 4592.정근수당((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658,748가.기준정원 655,6271)일반직 642,578가)월급제 642,5781>6급 3,807,552원*69명*1개월*0.99*1.0162= 264,3072>7급 3,233,181원*102명*1개월*0.95*1.0162= 318,3713>8급 2,269,006원*45명*1개월*0.38*1.0162= 39,429☞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9급 1,835,800원*18명*1개월*0.17*1.0162= 5,709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4명*1개월*1.0162= 14,7622)연구직 13,049가)월급제 13,0491>연구사 3,007,170원*7명*1개월*0.61*1.0162= 13,049나.수시직제 3,1211)일반직 3,121가)월급제 3,1211>7급 3,233,181원*1명*1개월*0.95*1.0162= 3,1213.성과상여금((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836,155가.기준정원 832,6491)일반직 798,307가)월급제 798,3071>6급 3,749,100원*42명*1개월*1.10= 173,2082>7급 3,187,600원*50명*1개월*1.10= 175,3183>8급 2,647,900원*87명*1개월*1.10= 253,4044>9급 2,251,400원*73명*1개월*1.10= 180,787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4명*1개월*1.10= 15,5902)연구직 34,342가)월급제 34,3421>연구사 3,468,900원*9명*1개월*1.10= 34,342나.수시직제 3,506
1)일반직 3,506가)월급제 3,5061>7급 3,187,600원*1명*1개월*1.10= 3,5064.정액수당((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757,151가.대우공무원수당 237,4531)일반직 231,972가)연봉제 39,4251>4급[기준정원] 299,089원*8명*12개월*1.0162= 29,1782>5급[기준정원] 280,103원*3명*12개월*1.0162= 10,247나)월급제 192,5471>6급[기준정원] 172,574원*47명*12개월*1.0162= 98,9092>7급[기준정원] 156,871원*46명*12개월*1.0162= 87,9963>8급[기준정원] 115,668원*4명*12개월*1.0162= 5,6422)연구직 5,481가)월급제 5,4811>연구사[기준정원] 149,810원*3명*12개월*1.0162= 5,481나.정근수당가산금 240,4791)일반직 236,879가)월급제 236,8791>6급[기준정원] 115,652원*69명*12개월= 95,7602>7급[기준정원] 103,725원*102명*12개월= 126,9593>8급[기준정원] 52,000원*15명*12개월= 9,3604>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87,500원*4명*12개월= 4,2002)연구직 3,600가)월급제 3,6001>연구사[기준정원] 60,000원*5명*12개월= 3,600다.가족수당 194,0291)일반직 182,989가)연봉제 28,3121>고위공무원[기준정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3급[기준정원] 55,000원*4명*12개월= 2,6403>4급[기준정원] 70,500원*19명*12개월= 16,0744>5급[기준정원] 71,400원*7명*12개월= 5,9985>전문임기제 가[기준정원] 80,000원*2명*12개월= 1,920나)월급제 154,6771>6급[기준정원] 65,000원*48명*12개월= 37,4402>7급[기준정원] 85,800원*80명*12개월= 82,3683>7급[수시직제] 85,800원*1명*12개월= 1,0304>8급[기준정원] 76,800원*25명*12개월= 23,0405>9급[기준정원] 85,000원*8명*12개월= 8,1606>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73,300원*3명*12개월= 2,6392)연구직 11,040가)연봉제 5,7601>연구관[기준정원] 120,000원*4명*12개월= 5,760
나)월급제 5,2801>연구사[기준정원] 88,000원*5명*12개월= 5,280라.관리업무수당 21,3341)일반직 21,334가)연봉제 21,3341>전문임기제 가[기준정원] 874,733원*2명*12개월*1.0162= 21,334마.특수지근무수당 117,1551)일반직 112,475가)연봉제 16,0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3급[기준정원] 40,000원*4명*12개월= 1,9203>4급[기준정원] 38,696원*23명*12개월= 10,6804>5급[기준정원] 31,250원*8명*12개월= 3,000나)월급제 96,3951>6급[기준정원] 35,322원*69명*12개월= 29,2472>7급[기준정원] 35,859원*99명*12개월= 42,6003>8급[기준정원] 33,488원*43명*12개월= 17,2804>9급[기준정원] 30,667원*16명*12개월= 5,888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38,333원*3명*12개월= 1,3802)연구직 4,680가)연봉제 2,1601>연구관[기준정원] 30,000원*6명*12개월= 2,160나)월급제 2,52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연구사[기준정원] 30,000원*7명*12개월= 2,520바.위험근무수당 150,6701)일반직 144,430가)연봉제 20,406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3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3>4급[기준정원] 48,700원*23명*12개월= 13,4414>5급[기준정원] 41,300원*8명*12개월= 3,965나)월급제 124,0241>6급[기준정원] 44,900원*69명*12개월= 37,1772>7급[기준정원] 45,900원*99명*12개월= 54,5293>8급[기준정원] 43,200원*43명*12개월= 22,2914>9급[기준정원] 40,700원*17명*12개월= 8,303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7,900원*3명*12개월= 1,7242)연구직 6,240가)연봉제 2,8801>연구관[기준정원] 40,000원*6명*12개월= 2,880나)월급제 3,3601>연구사[기준정원] 40,000원*7명*12개월= 3,360사.기술정보수당 40,8071)일반직 40,807가)연봉제 3,000
1>4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2>5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나)월급제 37,8071>6급[기준정원] 30,000원*16명*12개월= 5,7602>7급[기준정원] 29,900원*76명*12개월= 27,2693>8급[기준정원] 19,900원*18명*12개월= 4,2984>9급[기준정원] 20,000원*2명*12개월= 480아.기술정보수당가산금 4,4401)일반직 4,440가)월급제 4,4401>6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2>7급[기준정원] 22,000원*10명*12개월= 2,6403>8급[기준정원] 30,000원*3명*12개월= 1,080자.연구업무수당 12,4801)연구직 12,480가)연봉제 5,7601>연구관[기준정원] 80,000원*6명*12개월= 5,760나)월급제 6,7201>연구사[기준정원] 80,000원*7명*12개월= 6,720차.의료업무수당 477,3011)일반직 477,301가)연봉제 229,6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800,000원*1명*12개월= 9,60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3급[기준정원] 800,000원*4명*12개월= 38,4003>4급[기준정원] 696,190원*21명*12개월= 175,4404>5급[기준정원] 130,000원*4명*12개월= 6,240나)월급제 247,6211>6급[기준정원] 135,088원*58명*12개월= 94,0212>7급[기준정원] 105,063원*79명*12개월= 99,6003>8급[기준정원] 125,000원*32명*12개월= 48,0004>9급[기준정원] 125,000원*4명*12개월= 6,000카.의료업무수당가산금 93,0001)일반직 93,000가)연봉제 56,4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3급[기준정원] 200,000원*4명*12개월= 9,6003>4급[기준정원] 192,105원*19명*12개월= 43,8004>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36,6001>6급[기준정원] 50,000원*35명*12개월= 21,0002>7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3>8급[기준정원] 50,000원*14명*12개월= 8,400타.특수직무(시간선택제) 5,1631)일반직 5,163가)월급제 5,163
1>8급[기준정원] 127,890원*2명*12개월*1.0162= 3,1192>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67,620원*1명*12개월*1.0162= 2,044파.중요직무급 12,0001)일반직 12,000가)연봉제 2,4001>4급[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나)월급제 9,6001>6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2>7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3>8급[기준정원] 100,000원*3명*12개월= 3,6004>9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하.모범공무원수당 3,6001)일반직 3,600가)월급제 3,6001>6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2>7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갸.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9,5401)일반직 8,580가)연봉제 3,0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4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3>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5,58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2>7급[기준정원] 50,000원*4명*12개월= 2,4003>8급[기준정원] 50,000원*2명*12개월= 1,2004>9급[기준정원] 15,000원*1명*12개월= 1802)연구직 960가)연봉제 9601>연구관[기준정원] 40,000원*2명*12개월= 960냐.육아휴직수당 1,275,000원*9명*12개월= 137,700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510,644가.시간외수당(현업) 87,3901)기준정원 87,390가)일반직 87,3901>6급[월급제] 12,124원*13명*12개월*11.6시간*1.0162= 22,2952>7급[월급제] 10,952원*39명*12개월*11.6시간*1.0162= 60,4193>8급[월급제] 9,832원*10명*12개월*3.9시간*1.0162= 4,676나.야간수당(현업) 107,6821)기준정원 107,682가)일반직 107,6821>6급[월급제] 4,041원*14명*12개월*15.6시간*1.0162= 10,7622>7급[월급제] 3,651원*43명*12개월*43.6시간*1.0162= 83,4693>8급[월급제] 3,277원*9명*12개월*37.4시간*1.0162= 13,451다.휴일수당(현업) 8,696
1)기준정원 8,696가)일반직 8,6961>7급[월급제] 88,034원*3명*12개월*2.7일*1.0162= 8,696라.시간외수당(비현업) 306,8761)기준정원 306,876가)일반직 282,6021>5급[연봉제] 14,215원*8명*12개월*16.3시간*1.0162= 22,6042>6급[월급제] 12,124원*46명*12개월*14시간*1.0162= 95,2123>7급[월급제] 10,952원*42명*12개월*13.7시간*1.0162= 76,8464>8급[월급제] 9,832원*30명*12개월*15.3시간*1.0162= 55,0325>9급[월급제] 8,887원*19명*12개월*13.8시간*1.0162= 28,415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3명*12개월*10.7시간*1.0162= 4,493나)연구직 24,2741>연구관[연봉제] 14,246원*4명*12개월*17.5시간*1.0162= 12,1612>연구사[월급제] 11,686원*5명*12개월*17시간*1.0162= 12,1136.정액급식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559,440가.기준정원 556,0801)일반직 527,520가)연봉제 97,44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3급 140,000원*5명*12개월= 8,4003>4급 140,000원*34명*12개월= 57,1204>5급 140,000원*12명*12개월= 20,16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임기제 가 140,000원*6명*12개월= 10,080나)월급제 430,0801>6급 140,000원*42명*12개월= 70,5602>7급 140,000원*50명*12개월= 84,0003>8급 140,000원*87명*12개월= 146,1604>9급 140,000원*73명*12개월= 122,64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4명*12개월= 6,7202)연구직 28,560가)연봉제 13,4401>연구관 140,000원*8명*12개월= 13,440나)월급제 15,1201>연구사 140,000원*9명*12개월= 15,120나.수시직제 1,6801)일반직 1,680가)월급제 1,6801>7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다.정기직제 1,6801)일반직 1,680가)연봉제 1,6801>4급 140,000원*1명*6개월= 8402>5급 140,000원*1명*6개월= 8407.명절휴가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850,947
가.기준정원 847,0041)일반직 814,000가)월급제 814,0001>6급 3,807,552원*42명*2*0.60*1.0162= 195,0092>7급 3,233,181원*50명*2*0.60*1.0162= 197,1343>8급 2,269,006원*87명*2*0.60*1.0162= 240,7224>9급 1,835,800원*73명*2*0.60*1.0162= 163,421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4명*2*0.60*1.0162= 17,7142)연구직 33,004가)월급제 33,0041>연구사 3,007,170원*9명*2*0.60*1.0162= 33,004나.수시직제 3,9431)일반직 3,943가)월급제 3,9431>7급 3,233,181원*1명*2*0.60*1.0162= 3,9438.직급보조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771,340가.기준정원 765,5801)일반직 726,480가)연봉제 264,0001>고위공무원 500,000원*1명*12개월= 6,0002>3급 500,000원*5명*12개월= 30,0003>4급 400,000원*34명*12개월= 163,2004>5급 250,000원*12명*12개월= 36,00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전문임기제 가 400,000원*6명*12개월= 28,800나)월급제 462,4801>6급 165,000원*42명*12개월= 83,1602>7급 155,000원*50명*12개월= 93,0003>8급 145,000원*87명*12개월= 151,3804>9급 145,000원*73명*12개월= 127,02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4명*12개월= 7,9202)연구직 39,100가)연봉제 21,2801>연구관 221,667원*8명*12개월= 21,280나)월급제 17,8201>연구사 165,000원*9명*12개월= 17,820나.수시직제 1,8601)일반직 1,860가)월급제 1,8601>7급 155,000원*1명*12개월= 1,860다.정기직제 3,9001)일반직 3,900가)연봉제 3,9001>4급 400,000원*1명*6개월= 2,4002>5급 250,000원*1명*6개월= 1,500[110-02]기타직보수 762,347
1.봉급((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484,988가.기준정원 483,3961)기타직 483,396가)연봉제 483,396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4명*12개월*1.014= 113,255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4명*12개월*1.014= 118,302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4명*12개월*1.014= 123,413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4명*12개월*1.014= 128,426나.조정재원((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592,000원= 1,5922.정액수당((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16,015가.진료특별수당 116,0151)기타직 116,015가)연봉제 116,015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4명*12개월*1.014= 27,181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4명*12개월*1.014= 28,393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4명*12개월*1.014= 29,619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4명*12개월*1.014= 30,822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14,625가.시간외수당(현업) 114,6251)기준정원 114,625가)기타직 114,625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4명*12개월*130시간*1.014= 56,231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4명*12개월*82시간*1.014= 35,469☞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4명*12개월*51시간*1.014= 22,060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4명*12개월*2시간*1.014= 8654.정액급식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26,880가.기준정원 26,8801)기타직 26,880가)연봉제 26,88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4명*12개월= 6,720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4명*12개월= 6,720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4명*12개월= 6,72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4명*12개월= 6,7205.명절휴가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12,980가.기준정원 12,9801)기타직 12,980가)연봉제 12,980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4명*1*1.014= 3,245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4명*1*1.014= 3,245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4명*1*1.014= 3,245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4명*1*1.014= 3,2456.연가보상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6,859가.기준정원 6,8591)기타직 6,859가)연봉제 6,859
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4명*6*0.86*0.033*1.014= 1,607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4명*6*0.86*0.033*1.014= 1,679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4명*6*0.86*0.033*1.014= 1,751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4명*6*0.86*0.033*1.014= 1,822[110-05]연가보상비 200,2611.연가보상비((책임)국립정신건강센터) 200,261가.기준정원 198,5691)일반직 186,589가)연봉제 71,0831>고위공무원 11,096,910원*1명*6*0.86*0.033*0.78*1.0162= 1,4982>3급 10,522,606원*5명*6*0.86*0.033*0.78*1.0162= 7,1013>4급 8,592,968원*34명*6*0.86*0.033*0.78*1.0162= 39,4334>5급 7,614,179원*12명*6*0.86*0.033*0.84*1.0162= 13,2815>전문임기제 가 11,202,881원*6명*6*0.86*0.033*0.84*1.0162= 9,770나)월급제 115,5061>6급 3,807,552원*42명*6*0.86*0.033*1.0162= 27,6722>7급 3,233,181원*50명*6*0.86*0.033*1.0162= 27,9733>8급 2,269,006원*87명*6*0.86*0.033*1.0162= 34,1584>9급 1,835,800원*73명*6*0.86*0.033*1.0162= 23,1895>전문경력관 나군 3,631,550원*4명*6*0.86*0.033*1.0162= 2,5142)연구직 11,98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7,2971>연구관 6,275,223원*8명*6*0.86*0.033*0.84*1.0162= 7,297나)월급제 4,6831>연구사 3,007,170원*9명*6*0.86*0.033*1.0162= 4,683나.수시직제 5591)일반직 559가)월급제 5591>7급 3,233,181원*1명*6*0.86*0.033*1.0162= 559다.정기직제 1,1331)일반직 1,133가)연봉제 1,1331>4급 8,592,968원*1명*3*0.86*0.033*0.78*1.0162= 5802>5급 7,614,179원*1명*3*0.86*0.033*0.84*1.0162= 553[3718]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 2,915,000[200]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 2,915,000[110]인건비 352,647[110-03]상용임금 232,6471. 무기계약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232,647가. 기본급 2,060,070원*8명*12월= 197,767나. 급식비 140,000원*8명*12월= 13,440다. 명절휴가비 1,100,000원*8명*2회= 17,600
라. 위험수당 40,000원*8명*12월= 3,840[110-04]일용임금 120,0001. 진료 및 사무보조(기본급) 101,880가. 외래수납 1,400,000원*3명*12월= 50,400나. 사무보조 1,500,000원*2명*12월= 36,000다. 단시간 근로자 215,000원*6명*12월= 15,4802. 정액급식비 7,800가. 진료 및 사무보조 130,000원*5명*12월= 7,8003. 명절휴가비 7,200가. 외래수납 700,000원*3명*2회= 4,200나. 사무보조 750,000원*2명*2회= 3,0004. 위험수당 3,000가. 진료 및 사무보조 50,000원*5명*12월= 3,0005. 계수조정 120,000원= 120[210]운영비 2,186,473[210-01]일반수용비 256,2801.총무과(서무인사팀) 10,000가. 채용공고료 400000원*12회= 4,800나. 신분증 제작 10,000원*10회= 100다. 상장 및 케이스 등 인쇄비 1,700,000= 1,700라. 을지태극 연습경비 1,000,000원= 1,000마. 출산직원 축하용품 지급 1,000,000원= 1,000바. 원내 각종 규제 정비 200,000원*5회= 1,000☞ 091-3700-3702-100-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국립정신건강센터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사. 당직실 용품 구매 400,000원= 4002. 총무과(용도팀) 3,000가. 운영비 3,0001) 소모품 구입 등 500,000원*6회= 3,0003. 총무과(시설팀) 70,000가. 법정검사비용 20,0001) 승강기 정기점검 2,300,000원*1회= 2,3002)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10,800,000원*1회= 10,8003) 실내공기질검사(건물, 주차장) 4,000,000원*1회= 4,0004) 보일러, 도시가스, 산소 등 검사 2,900,000원*1회= 2,900나. 저장성 소모품 구매 50,0001) 화장실용품 2,500,000원*4분기= 10,0002) 사무용품 1,000,000원*4분기= 4,0003) 복사지 4,500,000원*4분기= 18,0004) 청소용 세제류 2,000,000원*4분기= 8,0005) 청소용품 2,500,000원*4분기= 10,0004. 총무과(원무팀) 40,000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 2,500,000원*12월= 30,000나. 진료서식 구매(진료비영수증, 원외처방전) 6,000,000원= 6,000다. 홍보물제작 1,000,000원= 1,000라. 의료분쟁 법률자문료 1,500,000원= 1,500마. 제증명용 스티커, 라벨지 등 소모품 구매 500,000원*3회= 1,500
5.성인정신과 40,000가. 공공의료관리팀 20,0001)치료프로그램, 진료안내 리플릿 등 제작 500,000원*4회= 2,0002)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 강사료 500,000원*2회= 1,0003)환자치료 및 교육용품 구입비 600,000원*3회= 1,8004)소모품 구입비 400,000원*5회= 2,0005)환자 안전관리 설문조사 및 개선활동 4,300,000원= 4,3006)의료질 향상 활동 3,500가)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물품 구매 500,000원*1회= 500나)의료질 관련 교육 3,000,000원*1회= 3,0007)보건관리자 업무 1,000가)매뉴얼집 인쇄 500,000원*1회= 500나)보건관리자 워크숍 참가비 500,000원*1회= 5008) 인쇄비 등 2,200,000원*2회= 4,400나. 심사지원팀 3,0001)운영비 200,000원*10회= 2,0002)소모품 구입비 등 500,000원*2회= 1,000다. 진료지원 및 수련팀(전공의 수련) 17,0001)전공의 수련 교육비 4,250,000원*4분기= 17,0006. 노인정신과 8,000가. 교재 및 브로셔 인쇄비 3,000,000원*2회= 6,000나. 교육만족도 조사 1,000,000원*1회= 1,000다. 소모품 구입비 200,000원*5회= 1,000☞ 091-3700-3718-200-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7. 소아청소년정신과 10,000가. 운영비 500,000원*12월= 6,000나. 소모품구입비(치료용품 및 학습재료) 200,000원*5회= 1,000다. 주요행사 운영비(졸업, 입학, 어린이날 행사 등) 750,000원*4회= 3,0008. 정신사회재활과 5,000가. 운영비 200,000원*12회= 2,400나. 소모품구입비(치료용 소모품) 300,000원*6회= 1,800다. 직업재활 교육비 200,000원*4회= 8009. 정신사회재활센터 18,000가. 외부강사비 100,000원*5명*3회*10월= 15,000나. 프로그램 안내 리플렛 제작 1,500,000원*2회= 3,00010. 건강증진과 12,000가. 검진센터, 가정의학과 6,0001) 리플릿 및 교육용 책자 제작 500,000원*3회*2과= 3,0002) 소모품구입비(치료 및 검진용 소모품) 500,000원*3회*2과= 3,000나. 치과, 감염관리실 6,0001) 운영비 2,000,000원*2과= 4,0002)소모품 구입비 1,000,000원*2과= 2,00011. 간호과 34,000가. 운영비 1,100,000원*4분기= 4,400나. 간호중재 프로그램 운영비 150,000원*5개병동*12월= 9,000다. 환자 및 보호자 고객감동서비스 700,000원*12월= 8,400
라. 간호프로그램 전문교육 1,000,000원*4회= 4,000마. 외래간호서비스개선 100,000원*12월= 1,200사. 워크숍 진행비 3,000,000원*1회= 3,000아. 고객만족도 운영 4,000,000원= 4,00012. 영상의학과 3,000가. MRI,CT, 유방촬영장비 품질정도관리 700,000원*3회= 2,100나. 검사 소모품 구입비 300,000원*3회= 90013. 진단검사의학과 3,000가. 운영비 250,000원*4분기= 1,000나. 검사 소모품 구입비 1,000,000원*2회= 2,00014.계수조정 280,000원= 280[210-02]공공요금및제세 835,0141. 전기료 40,534,000원*12월= 486,4082. 상하수도료 9,000,000원*6월= 54,0003. 전화요금 1,450,000*12월= 17,4004. 자동차세 2,100가. 승용차(휘발유) 500,000원*3대= 1,500나. 중형버스(35인승) 600,000원*1대= 6005. 보험료 27,050가. 승용차(휘발유) 350,000원*2대= 700나. 승합중형(휘발유) 300,000원*1대= 300다. 구급차 800,000원*1대= 800라. 건물화재보험료 25,000,000원= 25,000☞ 091-3700-3718-200-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 도시가스보험료 250,000원= 2506. 협회비 4,879가. 병원협회비 236병상*50%*22,700원= 2,679나. 방화관리자협회비 50,000원*1회= 50다. 서울특별시병원협회비 450,000원= 450라. 신빙도조사 사업 연회비 1,000,000원*1회= 1,000마.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연회비 300,000원*1회= 300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수련기관(전임의) 기관부담금 400,000원*1회= 4007. 우편요금 300,000원*12회= 3,6008. 도시가스요금 20,000,000원*12월= 240,0009. 계수조정 -423,000원= △423[210-03]피복비 25,0001. 간호사 및 조무사 150,000원*120착= 18,0002. 의료인 자켓 70,000원*63착= 4,4103. 약사 및 의료기사 등 가운 50,000원*21착= 1,0504. 총무과(직원유니폼,원무,수납직원) 140,000원*11명= 1,540[210-05]특근매식비 5,0001. 특근매식비 5,000,000원= 5,000[210-06]일·숙직비 58,7401. 운영수당 58,740가. 평일 252일*30,000원*3명= 22,680나. 휴일 113일*50,000원*6명= 33,900
다. 대체휴일 7일*50,000원*6명= 2,100라. 계수조정 60,000원= 60[210-07]임차료 10,0001. 승합대형 임차료 400,000원*10회= 4,0002. 기타임차료 1,000,000원= 1,0003. 직원워크숍 등 5,000,000원*1회= 5,000[210-08]유류비 5,9001. 차량 유류비 5,900가. 승용차(휘발유) 1,600,000원*3대= 4,800나. 구급차(경유) 600,000원*1대= 600다. 버스(경유) 500,000원*1대= 500[210-09]시설장비유지비 82,5461. 냉온수기 세관 15,000,000원*1회= 15,0002. 보일러 세관 11,000,000원*1회= 11,0003. 정화조 청소 6,500,000원*1회= 6,5004. 물탱크 청소 1,250,000원*2회= 2,5005. 시설 및 장비 수리비 47,034가.발전기수리비 5,000,000원*1식= 5,000나.차량 수리비 500,000원*6회= 3,000다.시설 및 장비 수리비 20,000,000원*1식= 20,000라.지열설비 열교환기 수리 11,534,000원*1회= 11,534마.공조기 수리 5,000,000원*1회= 5,000바.음압설비 수리비 2,500,000원*1회= 2,500☞ 091-3700-3718-200-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치과 정수시스템 관리 512,000원*1식= 512[210-11]재료비 125,9251. 시설물류팀 (총무과) 42,000가. 건축자재 구매 3,000,000원*4회= 12,000나. 전기통신자재 구매 3,000,000원*4회= 12,000다. 설비자재 구매 3,000,000원*4회= 12,000라. 기타자재 1,200,000원*5회= 6,0002. 진단검사의학과 (의료부) 74,000가. 생화학검사 10종 200원*45,000건= 9,000나. 전해질검사 3종 850원*8,000건= 6,800다. 약물검사 3종 2,500원*4,000건= 10,000라. 혈액검사 8종 210원*45,000건= 9,450마. 면역검사 3종 350원*4,000건= 1,400바. 요분석 9종 50원*27,000건= 1,350사. 호르몬검사 3종 3,000원*8,500건= 25,500아. 병리검사 소모품 50원*150,000건= 7,500자. 수면다원검사실 소모품 3,000,000원= 3,0003. 영상의학과(의료부) 3,000가. C-T용 조영제(혈관용 100ml) 43,000원*3병*12월= 1,548나. C-T용 조영제(경구용 100ml) 18,000원*2병*12월= 432다. 주사바늘(스칼프 니들 18게이지) 500원*120개*12월= 720라. injecter용 주사기 6,000원*4개*12월= 288
마. 계수조정 12,000원= 124. 임상심리과(의료부) 6,925가. 심리검사지 577,080원*12월= 6,925[210-12]복리후생비 265,0251. 선택적 복지제도 240,935가. 직원 331명*718,000원= 237,658나. 상용임금 8명*400,000원= 3,200다. 계수조정 77,000원= 772. 동호회 지원금 9,900가. 동호회 활동경비 9개*800,000원= 7,200나. 동호회 대회참가비 9개*300,000원= 2,7003. 직원 생일축하 전통시장 상품권 473명*30,000원= 14,190[210-14]일반용역비 15,0001.산업안전관리 업무 1,250,000원*12월= 15,000[210-15]관리용역비 425,2131. 유지보수비 425,213가. 폐수 처리비 3,195,500원*12월= 38,346나. 정수기, 비대 유지보수 2,100,830원*12월= 25,210다. 폐쇄회로 유지보수 4,000,000원*12월= 48,000라. PACS 유지보수 2,500,000원*12월= 30,000마.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 1,100,000원*12월= 13,200바.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보수 275,000원*12월= 3,300사. MRI 유지보수 10,500,000원*12월= 126,000☞ 091-3700-3718-200-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아. 유방검사촬영장비 유지보수 2,000,000원*12월= 24,000자. 치과 파노라마 장비 유지보수 125,000원*12월= 1,500차. 통신시설 유지보수 895,000원*12월= 10,740카. 청사소독 유지보수 881,000원*12월= 10,572타. 승강기 유지보수 2,500,000원*12월= 30,000파.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1,000,000원*12월= 12,000하.소방시설 유지보수 1,370,000원*12월= 16,440갸.CT 유지보수 3,000,000원*12월= 36,000냐.계수조정 -95,000= △95[210-16]기타운영비 76,8301. 총무과 76,830가. 경조사비 50,000원*29회= 1,450나. 부속실 운영경비 700,000원*4회= 2,800다. 과운영비(5인 이하) 90,000원*2과*12월= 2,160라. 과 운영비(6인 이상) 180,000원*8과*12월= 17,280마. 과 운영비(20인 이상) 270,000원*8과*12월= 25,920바. 우수부서,직원 격려금 2,200,000원= 2,200사. 서류면접 전형 및 채용준비(심사수당) 200,000*25회*5명= 25,000아.계수조정 20,000원= 20[220]여비 58,485[220-01]국내여비 47,6851. 국내여비 9,085,000원= 9,085
2. 교육훈련여비 17,800가. 관내 20,000원*2일*90명= 3,600나, 관내(근거리) 10,000원*3일*90명= 2,700다. 관외 50,000원*6일*20명= 6,000라.교육훈련시간확대 5,500,000원= 5,5003. 환자 사회적응훈련 선도여비 10,000원*5명*5개병동*4회*12월= 12,0004. 퇴원환자 가정조사 및 사후지도 여비 20,000원*1명*3회*12월= 7205. 정신질환자요양원 순회진료비 720가. 의사(4~5급) 20,000원*3명*1회*6월= 360나. 간호사(6급이하) 20,000원*3명*1회*6월= 3606. 학술대회 참석여비(15개과 의사) 3,420가. 일비 20,000원*3일*15명= 900나. 식비 20,000원*3일*15명= 900다. 숙박비 30,000원*3박*15명= 1,350라. 운임비 18,000원*15명= 2707.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여비 3,840가. 가정방문 서비스운영 20,000원*4회*3명*12월= 2,880나. 인근지역보건소 지원 및 자문 20,000원*4회*12월= 9608. 계수조정 100,000원= 100[220-02]국외업무여비 10,8001. 국제정신의학회 참석 6,830가. 항공료 1,700,000원*3인= 5,100나. 체제비 400,000원*3인= 1,200☞ 091-3700-3718-200-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다. 준비금 170,000원*3인= 510라. 계수조정 20,000원= 202. 선진국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연구시찰 3,170가. 항공료 2,000,000원*1회= 2,000나. 일비 30,000원*6일= 180다. 숙박비 100,000원*5일= 500라. 식비 80,000원*6일= 480마. 준비금 10,000원= 103. 트라우마센터 해외재난사례탐구 800,000원= 800[240]업무추진비 13,110[240-02]관서업무추진비 13,1101. 유관기관 간담회 등 500,000원*19회= 9,5002. 업무 협의 190,000원*19회= 3,610[250]직무수행경비 150,600[250-02]직책수행경비 150,6001. 월정직책급 150,600가. 4급 기관장 400,000원*1인*12월= 4,800나. 2급 갑 600,000원*1인*12월= 7,200다. 3급 복수직 갑 500,000원*4인*12월= 24,000라. 3급 복수직 을 450,000원*2인*12월= 10,800마. 4급 갑 350,000원*11인*12월= 46,200바. 4급 을 300,000원*5인*12월= 18,000
사. 4급 복수직 150,000원*22인*12월= 39,600[320]민간이전 153,685[320-09]고용부담금 153,6851. 전공의 고용보험부담금 585,432,000원*1.5%= 8,7812. 전공의 산재보험부담금 585,432,000원*1.05%= 6,1473. 전공의 국민연금부담금 585,432,000원*4.5%= 26,3444. 전공의 건강보험부담금 585,432,000원*3.35%= 19,6125. 전공의 장기요양보험료 585,432,000원*3.35%*6.04%= 1,1856. 전공의 퇴직금 45,148가. 1년차 2,644,325원*4명= 10,577나. 2년차 2,762,275원*4명= 11,049다. 3년차 2,881,675원*4명= 11,527라. 4년차 2,998,675원*4명= 11,9957. 상용임금 4대보험 및 퇴직금 46,468,000원= 46,468[3719]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임상연구) 179,000[250]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연구비(R&D) 179,000[260]연구용역비 179,000[260-01]일반연구비 179,0001. 임상연구비(정신건강연구소) 179,000가. 임상연구 지원 8,900,000원*20과제= 178,000나. 인쇄비 1,000,000원= 1,000[3731]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 14,058,000[304]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부담금(손익) 811,000☞ 091-3700-3718-200-22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총액-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20]민간이전 811,000[320-09]고용부담금 811,0001. 직원 건강보험부담금 333명*201,652원*12월= 805,8012. 특수건강진단(교대근무자) 130명*40,000원= 5,2003. 계수조정 -1,000원= △1[311]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12,862,000[110]인건비 4,657,353[110-03]상용임금 4,444,3531. 병원운영·관리 2,107,056가. 병원관리(시설관리) 3,195,000원*17명*12월= 651,780나. 병원관리(청소) 2,131,000원*22명*12월= 562,584다. 병원관리(보안) 2,586,000원*14명*12월= 434,448라. 병원관리(환자급식) 2,933,000원*10명*12월= 351,960마.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2,945,000원*3명*12월= 106,020바. 계수조정 263,700원= 2642.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979,393가. 인건비 3,139,000원*26명*12월= 979,368나. 계수조정 25,035원= 253. 공공정신건강사업 989,802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2,985,000원*5명*12월= 179,100나.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2,840,000원*6명*12월= 204,480다. 병원학교 운영 2,354,000원*3명*12월= 84,744
라. 고위험군 심리위기지원사업 2,737,000원*2명*12월= 65,688마. 사법 정신건강관리사업 2,366,000원*1명*12월= 28,392바. 북한이탈자 정신건강관리사업 2,287,000원*1명*12월= 27,444사.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사업 2,548,000원*2명*12월= 61,152아. 지역정신건강사업 평가 2,737,000원*1명*12월= 32,844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2,914,000원*2명*12월= 69,936차. 임상심리 전문과정 운영 2,176,000원*7명*12월= 182,784카. 의학도서관 운영 3,091,000원*1명*12월= 37,092타. 동료ㆍ가족지원가 상담실 관리인력 2,667,000원*1명*6월= 16,002파. 계수조정 143,876원= 1444. 정신건강 연구사업 231,852가. 정신질환 예방관리 연구 2,732,000원*4명*12월= 131,136나. 정신건강연구 기획관리 3,178,000원*2명*12월= 76,272다. 특수시설 운영 2,031,000원*1명*12월= 24,372라. 계수조정 72,222원= 725. 입원심사제도 운영 103,626가. 인건비 2,878,000원*3명*12월= 103,608나. 계수조정 18,291원= 186.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32,624가. 인건비 2,718,000원*1명*12월= 32,616나. 계수조정 8,449원= 8[110-04]일용임금 213,0001. 사회복지 수련과정 운영 42,012☞ 091-3700-3731-304-32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부담금(손익)-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정신건강사회복지수련생 수련비 1,167,000원*3명*12월= 42,0122.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19,884가. 정신건강센터 일용직 인건비 1,657,000원*1명*12월= 19,8843.동료ㆍ가족지원가 상담실 운영 35,000가.동료ㆍ가족 지원가 일용직 인건비 8,750,000*4명= 35,0004. 정신건강실태조사 116,160가. 연구원인건비 2,640,000원*4명*11월= 116,1605. 계수조정 -56,000원= △56[210]운영비 5,725,400[210-01]일반수용비 4,023,9001. 병원운영·관리 2,768,000가. 조제투약비 2,711,0001) 입원환자 투약 148명*2,890원*365일= 156,1182) 외래환자 투약 39,183명*1,684원*37.3일= 2,461,2103) 포장투약비용 30,000가) 약포장롤 32,500원*900롤= 29,250나) 약포장 비닐봉투 750,000원= 7504) 의약품집 발행 3,000,000원*1회= 3,0005) 조제소모품 구입비(약봉투, 인쇄롤, 라벨지 등) 6,672,000원= 6,6726) 병동치료용품 54,000가) 병동(성인, 간호과)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280,000원*6병동*12월= 20,160나) 병동(소아청소년)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000,000원*12월= 12,000
다) 건강증진과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000,000원*10월= 10,000라) 간호과 계수조정 -160,000원= △160마) 직원감염관리 12,000,000원= 12,000나.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45,0001)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 15,600,000원= 15,6002) 책임운영기관 행안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수수료 3,000,000원= 3,0003)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료 250,000원*12월*2명= 6,0004) 예산협의체 운영 1,000,000원*5회= 5,0005) 예산서 등 인쇄비 1,000,000원*5회= 5,0007) 전산경비(프린터 토너) 36,000원*140개= 5,0408) 전산경비(전산소모품) 1,500,000원= 1,5009)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1,300,000원*1회= 1,30010) 병원정보시스템 공인인증서 이용대금 2,400,000원= 2,40011)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료 160,000원= 160다. 병원관리(직접고용) 12,0001) 주방소모품 구입비 1,000,000원*12월= 12,0002.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25,000가.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구축 170,0001) 재난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3,000,000원*4회= 12,0002) 표준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 5,000,000원*8회= 40,0003) 평가단 운영 40,000,000원= 40,0004) 권역ㆍ거점 트라우마(안산,포항 등) 관리 15,000,000원= 15,0005) 대국민 홍보 콘텐츠 개발 10,000,000원*3회= 30,000☞ 091-3700-3731-311-1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 홍보물 제작비 33,000,000원= 33,000나. 트라우마 조사연구 36,0001) 재난트라우마 연구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000,000원*12월= 24,0002) 번역 및 영문교정료 2,000,000원*6회= 12,000다. 트라우마 회복지원 15,0001) 고위험군 사후관리 지침 인쇄비 5,000,000원*3회= 15,000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4,000,000원= 4,0003. 공공정신건강사업 422,000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30,0001) 고위험학생 사례회의 평가회 1,000,000원*1회= 1,0002) 학교기반 정신건강프로그램 보급 지원 10,000원*150명= 1,5003) 회의 및 자문료 350,000원*10명= 3,5004) 관심군 선별 미연계군 대상 실무자 심층상담기술 역량강화 워크숍 2,000,000원*1회= 2,0005) 아동청소년실무자 대상 자해자살 개입 및 프로그램 운영 12,000,000원*1회= 12,0006) 학생참여형 인식개선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250,000원*12회= 3,0007) 자살예방캠페인 2,160,000원*1회= 2,160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홍보물 제작 5,000,000원*1회= 5,0007) 계수조정 -160,000원= △160나.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12,0001) 전문가 자문료 6,400가) 국내전문가 170,000원*20회= 3,400나) 국외전문가 300,000원*10회= 3,000
2) CST 교육 500,000원*2회= 1,0003) 문제행동 치료사 양성교육 강사료 170,000원*4회*4건= 2,7204)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및 소모품 구입 376,000원*5회= 1,880다. 고위험군 심리위기지원사업 41,0001) 자문회의 및 간담회 300,000원*10명*12회= 36,0002) 프로그램 물품 구입 5,000,000원= 5,000라. 사법정신건강관리사업 11,0001) 보호관찰대상자 및 소년원 정신건강사업 8,000,000원= 8,0002) 보호관찰대상자 프로그램 운영 3,000,000원= 3,000마. 북한이탈자 정신건강관리사업 16,0001) 탈북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 2,000,000원*4회= 8,0002) 탈북민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0원*2회= 8,000바. 정신의료기관 부재지역 지원 13,0001) 홍보자료 제작 10,000원*1종*500개= 5,0002) 유관기관 협의 200,000원*14개소= 2,8003) 힐링강좌 운영 400,000원*13회= 5,200사.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구축 사업 30,0001) 공공후견활동법인 및 후견감독기관 교육 및 평가설명회 650,000원*2회= 1,300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회의 수당 150,000원*10명*4회= 6,0003)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운영비 5,000,000원= 5,0004) 정신건강의 날 부대행사 운영비 10,000,000원*1회= 10,000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매뉴얼 소개서 제작 10,000원*800부= 8,0006) 계수조정 -300,000원= △3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아. 지역정신건강사업평가 10,0001) 센터 현장평가 8,000,000원= 8,0002) 평가설명회, 평가위원교육 및 자문회의 2,000,000원= 2,000자.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35,0001) 한울이야기 제작 7,000,000원*4회= 28,0002) 정신건강 질환별 리플렛, 자료집 및 기념품 제작 500,000원*10회= 5,0003) 페이스북 이벤트 등 온라인 홍보 200,000원*10회= 2,000차.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160,0001)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증원조정, 실태조사 10,000,000원= 10,0002)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4,000원*2,000부= 8,0003)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위원회 운영 150,000원*20명*10회= 30,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가자문회의 150,000원*10명*10회= 15,0005)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소모품 및 인쇄) 등 20,000원*40명*10회= 8,0006) 직원교육강사료 300,000원*20회= 6,0007) 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300,000원*175명= 52,5008) 신규자교육 홍보물 및 용품지원 2,500,000원= 2,5009) 국외학회 등록비 2,000,000원= 2,00010) 인권교육 및 비전문요원 교육비 520명*50,000원= 26,000카. 사회복지 수련과정 운영 17,0001) 재활기관 설명회 및 지역사회 협력회의 1,000,000원*12회= 12,0002) 수련생 이론교육 강사비 200,000원*5회= 1,0003) 간담회 및 병동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1,000,000원*4회= 4,000
타. 임상심리전문과정 운영 15,0001) 검사지인쇄,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안내문책자 인쇄 2,100,000원*4회= 8,4002) 공동수련교육 강사료 1,200,000원*5회= 6,000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재제작비 600,000원*1회= 600파. 의학도서관 운영 20,0001) 학술정보 구독비 및 운영비 4,000,000원*5종= 20,000하. 동료ㆍ가족지원가 상담실 운영 12,0001) 상담실 운영비(교육자료, 자원현황집 제작 등) 12,000,000원= 12,0004. 정신건강연구사업 10,000가. 특수 연구시설 운영 10,0001) 동물사육시설 SPF(특정미생물부재) 환경 모니터링 2,500,000원*4회= 10,0005. 입원 심사제도 운영 550,000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550,0001) 위원회 수당 22명*150,000원*3위원회*2회= 19,8002) 소위원회 수당 6명*150,000원*22위원회*2회*12월= 475,2003) 위원회 운영비 3위원회*2회*100,000원*3= 1,8004) 소위원회 운영비 22위원회*2회*12월*100,000원= 52,8005) 계수조정 400,000원= 4006.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49,000가. 사무용품구입 3,000,000원= 3,000나. 안내인쇄물 제작 2,000,000원= 2,000다. 응급입원환자 물품구매 3,000,000원= 3,000라. 정신응급관련 교육연구활동 15,000,000원= 15,0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마. 정신응급관련 포럼개최 2,000,000원*3회= 6,000바. 정신응급진료실 자문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1,000,000원*20회= 20,0007. 계수조정 -100,000원= △100[210-02]공공요금및제세 125,0001. 입원환자 주부식비 18,000,000원= 18,0002.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53,000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4,000,000원*12월= 48,000나. 전산 EDI 사용료 350,000원*12월= 4,200다. 인터넷 사용료 66,000원*12월= 792라. 계수조정 8,000원= 83.음압격리병실 운영 6,000가. 음압격리병실 통신요금 500,000원*12월= 6,0004.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5,000가. 무선망용 인터넷 공유기 사용료 및 우편요금 150,000원*12회= 1,800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안심버스) 1,000,000원*1회= 1,000다. 보험료(안심버스) 1,000,000원*1회= 1,000라. 전산시스템 G-클라우드 이용료 1,750,000원*12월= 21,000마. 계수조정 200,000원= 200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3,000가. 심층사정평가 무선인터넷 사용료 3,000,000원= 3,0006. 특수 연구시설운영 20,000,000원= 20,000[210-03]피복비 16,000
1. 병원관리(직접고용) 16,000가. 시설관리 : 근무복(춘추복상하의, 반팔티, 방한점퍼, 작업조끼) 17명*200,000원*1벌= 3,400나. 청소 : 근무복(춘추복상하의, 반팔티, 방한점퍼, 작업조끼) 22명*200,000원*1벌= 4,400다. 보안 : 근무복(춘추복, 동복) 14명*300,000원*1벌= 4,200라. 환자급식 : 근무복(춘추복, 동복) 10명*200,000원*2벌= 4,000[210-05]특근매식비 7,0001.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7,000가. 특근매식비 6,000원*7명*14일*12월= 7,056나. 계수조정 -56,000원= △56[210-06]일·숙직비 9,0001.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9,000가. 전문의 당직비 30,000원*24일*12월= 8,640다. 계수조정 360,000원= 360[210-07]임차료 103,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10,000가. 재난정신건강인력 교육 및 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워크숍 2,500,000원*2회= 5,000나. 권역ㆍ거점 트라우마센터(안산,포항 등) 관리 5,000,000원= 5,0002. 행동발달증진센터 3,000가. 현장학습(가족친화행사) 버스임차 1,500,000원*2회= 3,0003. 정신의료기관 부재지역 지원 3,000,000원= 3,0004.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구축사업 19,000가. 정신건강유관기관 협력활동 회의실 대관 3,000,000원*2회= 6,0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명회 3,000,000원*2회= 6,000다. 정신건강포럼 개최 7,000,000원*1회= 7,0005. 지역정신건강사업 평가 6,000가. 현장평가 설명회 6,000,000원*1회= 6,0006.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5,000가. 정신건강의 날 대관 5,000,000원= 5,0007. 추가진단제도 29,000가. 차량임차 3대*800,000원*12월= 28,8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8.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11,000가. 차량임차 1대*885,000원*12월= 10,620나. 계수조정 380,000원= 3809.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10,000가. 정신응급포럼, 간담회 장소 임차 5,000,000원*2회= 10,00010. 병원관리(직접고용) 6,996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대여 583,000원*12회= 6,99611. 계수조정 4,000원= 4[210-08]유류비 35,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8,000가. 안심버스 유류비 1대*1,600원*250리터*20주*1회= 8,0002. 추가진단제도 20,000가. 차량유류비 4대*1,600원*30리터*52주*2회= 19,968
나. 계수조정 32,000원= 323. 입원적합성심사제도 7,000가. 차량 유류비 2대*1,600원*21리터*52주*2회= 6,989나. 계수조정 11,000원= 11[210-09]시설장비유지비 29,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6,000가. 안심버스 및 장비 수리비 500,000원*12월= 6,0002. 특수 연구시설 운영 20,000가. 무균실 장비 수리 및 소독 2,000,000원*10월= 20,0003. 병원관리(직접고용) 3,000가. 주방시설 수리비 3,000,000원= 3,000[210-11]재료비 36,0001. 정신의료기관 부재지역 진료지원 4,000가. 검사 재료 구입 2,000,000원*2회= 4,0002. 임상심리 전문과정 운영 13,000가. 임상심리 검사지 구입 1,080,000원*12월= 12,960나. 계수조정 40,000원= 403. 특수 연구시설 운영 19,000가. 동물실험시설 사육소모품, 실험실 시약 및 연구용소모품 1,600,000원*12월= 19,2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210-12]복리후생비 55,5001. 병원관리(직접고용) 400,000원*63명= 25,2002.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400,000원*3명= 1,2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400,000원*26명= 10,40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400,000원*5명= 2,0005.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400,000원*6명= 2,4006. 병원학교 운영 400,000원*3명= 1,2007. 고위험군 심리위기지원 400,000원*2명= 8008. 사법 정신건강관리사업 400,000원*1명= 4009. 북한이탈자 정신건강관리사업 400,000원*1명= 40010. 국가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사업 400,000원*2명= 80011. 지역정신건강사업평가 400,000원*1명= 4001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400,000원*2명= 80013. 임상심리 전문과정 운영 400,000원*7명= 2,80014. 의학도서관운영 400,000원*1명= 40015. 동료ㆍ가족 지원가 상담실 운영 400,000원*1명*3/4= 30016. 정신질환예방관리 연구 400,000원*4명= 1,60017. 정신건강연구기획관리 400,000원*2명= 80018. 특수 연구시설 운영 400,000원*1명= 40019. 입원적합성심사제도 400,000원*3명= 1,20020. 정신건강 실태조사 1,600가. 정신건강 실태조사 400,000원*4명= 1,60021.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400,000원*1명= 400[210-13]시험연구비 675,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69,000
가.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구축 23,0001) 재난트라우마 관련 교육과정 연구 23,000,000원= 23,000나. 트라우마 조사연구 19,0001) 재난 트라우마 및 정신건강피해자 레지스트리 구축 19,000,000원*1회= 19,000다. 트라우마 회복지원 27,0001) 재난피해자 정신건강회복지원서비스 개입 및 효과성 검증 27,000,000원*1회= 27,0002.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12,000가.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연구 5,000,000원= 5,000나. 발달장애인 치료 연구 7,000,000원= 7,0003.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사업 30,000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현황 관리 30,000,000원*1과제= 30,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38,000가. 해외정신보건 교육연구기관 연구과제 및 교육자료조사(국외여비) 13,0001) 항공료 1,500,000원*2회*3인= 9,0002) 숙박비 70,000원*10일*3인= 2,1003) 식비 40,000원*11일*3인= 1,3204) 일비 30,000원*11일*3인= 9905) 계수조정 -410,000원= △410나. 보수교육과정 개발연구 13,000,000원*1과제= 13,000다.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 12,000,000원*1과제= 12,0005. 정신질환예방관리 연구 320,000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연구 40,000,000원*4과제= 160,0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30,000,000원*3과제= 90,000다. 정신질환자 조기진단을 위한 임상동물실험 연구 35,000,000원*2과제= 70,0006. 정신건강연구기획 관리 30,000가. 연구성과 고도화 및 표준화 30,000,000원= 30,0007. 특수 연구시설 운영 31,000가. 정신약물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연구과제 수행 31,000,000원= 31,0008. 정신건강 실태조사 145,000가. 관리사무국 운영비 30,0001) 자문위원회 수당 10명*150,000원*4회= 6,0002) 국내여비(조사모니터링) 5,000,000원= 5,0003)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등 19,000,000원= 19,000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실태조사 연구비 1과제*115,000,000원= 115,000[210-14]일반용역비 10,0001. 국가재무결산 용역비 8,000,000원= 8,0002. 물품결산(재물조사) 용역비 2,000,000원= 2,000[210-15]관리용역비 601,0001.병원관리(위탁사업) 207,000가. 시설관리 53,0001) 외벽유리청소 4,250,000원*4분기= 17,0002) 조경관리 3,000,000원*12월= 36,000나. 세탁(위탁용역) 100,0001) 세탁 8,333,000원*12월= 99,996
2) 계수조정 4,000원= 4다. 전산유지보수 4,500,000원*12월= 54,0002.음압격리병실 운영 281,000가.방역소독 용역비 15,000,000*12개월= 180,000나.음압병실 유지보수 용역비 13실*544,871원*12개월= 85,000다.무선랜망 유지관리 16,000,000원= 16,0003. 특수 연구시설 운영 20,000가. 실험실 관리용역비 20,000,000원= 20,0004.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78,000가. 상주인력인건비 3,840,000원*12월= 46,080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00,000원*8%= 32,000다. 계수조정 -80,000원= △805.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15,000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250,000원*12월= 15,000[220]여비 140,000[220-01]국내여비 137,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8,000가. 재난 현장 위기대응 40,000원*40명*5회= 8,000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100,000원*5명*12월= 6,0003. 고위험군 심리위기 지원 5,000가. 관내 출장여비 20,000원*5명*4일*12월= 4,800나. 관계기관 방문 20,000원*10회= 2004. 사법 정신건강 관리사업 3,000☞ 091-3700-3731-311-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 보호관찰소 출장여비 40,000원*3명*2일*12월= 2,880나. 관계기관 방문 120,000원= 1205. 북한이탈자 정신건강 관리사업 5,000가. 관내 20,000원*5명*12월= 1,200나. 관외 40,000원*4명*12월*2회= 3,840다. 계수조정 -40,000원= △406. 국가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2,000가. 관내 20,000원*5회*12월= 1,200나. 관외 40,000원*20회= 8007.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40,000원*5명*20회= 4,0008. 추가진단제도 50,000가. 국내여비 12명*40,000원*52주*2회= 49,920나. 계수조정 80,000원= 809.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54,000가. 국내여비 35회*30,000원*51주= 53,550나. 계수조정 450,000원= 450[220-02]국외업무여비 3,00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정신건강사업 선진시스템 견학) 3,000가. 항공료 2,000,000원= 2,000나. 일비 30,000원*1인*3일= 90다. 숙박비 176,000원*1인*3일= 528라. 식비 81,000원*1인*3일= 243
마. 준비금 139,000원= 139[260]연구용역비 990,000[260-01]일반연구비 990,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00,000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200,0002.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구축 사업 20,000가.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20,000,000원*1과제= 20,0003. 정신질환 예방관리 연구 30,000가.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관련 코호트 구축 30,000,000원*1과제= 30,0004. 정신건강 실태조사 725,000가. 지역사회 성인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210,000,000원*1과제= 210,000나.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515,000,000원*1과제= 515,0005.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5,000,000원*1과제= 15,000[320]민간이전 1,349,247[320-06]구호및교정비 486,0001. 입원환자 주부식비 486,000가. 입원환자 주부식 148명*2,653원*3식*365일= 429,945나. 린넨류(환의 및 침구) 200병상*250,000원= 50,000다. 주방소모품 및 자원봉사 급량비 6,000,000원= 6,000라. 계수조정 55,000원= 55[320-09]고용부담금 863,2471. 병원관리(직접고용) 380,408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380,407,622원= 380,408☞ 091-3700-3731-311-22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관리 20,597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20,597,158원= 20,5973.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190,235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90,235,234원= 190,235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34,798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34,798,400원= 34,7985.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39,732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39,732,363원= 39,7326. 병원학교 운영 16,465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6,464,745원= 16,4657. 고위험군 심리위기지원사업 12,762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2,761,954원= 12,7628. 사법정신건강관리사업 5,517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5,517,096원= 5,5179. 북한이탈자 정신건강관리사업 5,332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5,331,647원= 5,33210. 국가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11,880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1,880,043원= 11,88011. 지역정신건강사업평가 6,380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6,380,462원= 6,3801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13,586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3,586,170원= 13,586
13. 임상심리전문과정 운영 35,512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35,512,377원= 35,51214. 의학도서관 운영 7,206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7,205,708원= 7,20615. 동료ㆍ가족지원가 상담실 운영 2,751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2,750,821원= 2,75116. 정신질환예방관리 연구 25,473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25,473,426원= 25,47317. 정신건강연구 기획관리 14,821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14,821,464원= 14,82118. 특수 연구시설 운영 4,735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4,735,121원= 4,73519.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20,134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20,133,536원= 20,13420. 정신건강실태조사(일용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12,240가.정신건강실태조사(일용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12,240,000원= 12,24021. 정신응급진료체계구축 4대보험 기관부담금 2,673,551원= 2,67422. 계수조정 9,101원= 9[319]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정보화,손익) 323,000[210]운영비 323,000[210-01]일반수용비 6,0001.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 1,200,000원*1회= 1,2002. 기관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 4,800,000원*1회= 4,800☞ 091-3700-3731-311-32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민간이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2]공공요금및제세 24,0001. 회선사용료 24,000가. 정신건강서비스 포털 국가망 회선사용료 2회선*750,000원*12개월= 18,000나.무선랜망 상용회선사용료 500,000원*12개월= 6,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5,0001. 네트워크 회선 증설 및 수리 5,000,000원*1개= 5,000[210-15]관리용역비 288,0001. 소속기관망분리장비 유지관리 201,244가. 정보보호제품 등 HW유지비 588,000,000원*7.2%= 42,336나. 상용 SW유지비 515,000,000원*12%= 61,800다. 망분리 컴퓨터등 유지비 534,000,000원*7%= 37,380라. 상주인력 인건비(중급기술자) 5,000,000원*12개월= 60,000마. 계수조정 -272,000원= △2722. 정신건강서비스 포털 유지관리 87,193가. SW 유지비 72,4701) 상용SW 177,000,000원*11%= 19,4702) 상주인력인건비(응용SW개발자) 3000,000원*12월= 36,0003)보안·네트워크 HW유지비 17,000,000= 17,000나. 무선랜망시스템 유지관리 14,7231)정보보호제품 등 SW 유지관리 86,000,000원*12%*9월/12월= 7,7402)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86,000,000원*7%*9월/12월= 4,5153)HW 등 유지관리 7%*47,000,000원*9월/12월= 2,468
3.단수조정 -437,000= △437[650]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62,000[110]인건비 20,000[110-04]일용임금 20,0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20,000가. 직업재활 대상자 일용임금 165,000원*10명*12월= 19,800나. 계수조정 200,000원= 200[210]운영비 38,000[210-01]일반수용비 24,0001.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실습(의료부) 24,000가. 교재비(인쇄, 제작비) 1,000,000원*12월= 12,000나. 임상실습 평가회 운영(다과류 등) 200,000천원*24회= 4,800다. 실습관련 치료물품 구입 400,000원*17회= 6,800라. 행정 소모품 구입 80,000원*5회= 400[210-09]시설장비유지비 1,0001. 직업재활교육 시설 유지보수 1,000,000원= 1,000[210-11]재료비 9,0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료부) 9,000가. 작업치료학생 및 직업재활 실습 재료비 750,000원*12월= 9,000[210-13]시험연구비 4,0001. 외부수탁연구과제 4,000가. 정신건강문제해결사업 4,000,000원*1과제= 4,000[260]연구용역비 4,000☞ 091-3700-3731-319-21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정보화,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01]일반연구비 4,0001. 정신건강문제해결사업 4,000,000원*1과제= 4,000[3763]국립정신건강연구소운영 및 연구(손익) 1,625,000[301]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R&D) 1,625,000[210]운영비 565,000[210-13]시험연구비 565,0001.공공정신건강서비스기술개발 565,000,000원= 565,000[260]연구용역비 1,060,000[260-01]일반연구비 1,060,0001. 공공정신건강서비스기술개발 1,060,000,000원= 1,060,000[8800]회계기금간거래 2,695,000[8812]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정신건강센터) 2,695,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2,695,000[610]전출금등 2,695,000[610-03]기금전출금 2,695,0001. 공무원연금부담금및퇴직수당부담금 2,695,000,000원= 2,695,000[9300]계정간거래 2,000[9341]감가상각비(국립정신건강센터)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610-06]감가상각비 1,0001. 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
[9371]당기순이익(국립정신건강센터)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610-07]당기순이익 1,0001. 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91-3700-3731-650-26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손익)-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연구용역비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3]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계정 1,288,000[090]보건 1,288,000[091]보건의료 1,288,000[3700]국립정신건강센터 1,288,000[3722]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자본) 135,000[250]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경비(비총액-자본) 100,000[420]건설비 60,000[420-03]공사비 60,0001.주차장 입출구 미끄럼 방지 도장 공사 30,000,000원*1식= 30,0002.연못 주변 안전난간 설치공사 20,000,000원*1건= 20,0003. 서문 입구 배수로 설치공사 10,000,000원*1식= 10,000[430]유형자산 40,000[430-01]자산취득비 40,0001. 청소장비(핸드카) 8,000,000원*1대= 8,0002. 병동 사용 물품 3,000가. 노래방 기기 3,000,000원*1대= 3,0003.사무용 물품 29,000가.책상 210,000원*25개= 5,250나.의자 410,000원*25개= 10,250다.파일서랍 230,000원*25개= 5,750라.캐비닛 310,000원*25개= 7,750[260]국립정신건강센터 전산운영경비(자본) 35,000
[430]유형자산 35,000[430-01]자산취득비 35,0001.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34,780가. PC본체 800,000원*27대= 21,600나. 모니터 230,000원*26대= 5,980다. 프린터 360,000원*20대= 7,2002. 계수조정 220,000원= 220[3761]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자본) 811,000[300]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811,000[420]건설비 373,000[420-03]공사비 373,0001. 시설 개보수 공사(총무과) 373,000가. LED 등기구 교체공사 1식*148,000,000원= 148,000나. 응축수 보조탱크 설치 공사 1개소*19,000,000원= 19,000다.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2개소*20,000,000원= 40,000라. 외벽 열차단 필름공사 850㎡*60,000원= 51,000마. 정신응급진료실 및 건강검진센터 환경개선공사 2개소*57,500,000원= 115,000[430]유형자산 438,000[430-01]자산취득비 438,0001.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ㆍ연구 장비 및 집기비품 438,000가. 진료장비 228,0001)무선편평형 디텍터등 진료장비 3대*76,000,000원= 228,000나. 연구장비 150,000☞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 전기생리학용 세포신호측정기 1대*150,000,000원= 150,0002)멀티플마이트로리더기 1대×50백만원=다. 공용집기 60,0001) 진료용 가구류(캐비닛, 의자 등) 15개*1,600,000원= 24,0002) 병동용 집기비품(컴퓨터용 의자, 책상) 6개소*2,000,000원= 12,0003) 사무용 집기비품(파일서랍, 책상 등) 20개소*1,000,000원= 20,0004) 의학도서관 도서구입 1,000,000원*4회= 4,000[3762]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 342,000[500]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정보화,자본) 342,000[260]연구용역비 50,000[260-01]일반연구비 50,0001.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기능 추가 및 콘텐츠 등 개발 50,000가.메뉴구조변경 및 통계,콘텐츠관리기능 개선 50,000,000원*1식= 50,000[430]유형자산 292,000[430-01]자산취득비 292,0001.진료등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용전산기기 교체·도입 183,100가.진료용 컴퓨터 1,100,000원*90대= 99,000나.다기능복합기 500,000원*10대= 5,000다.노트북 등 이동식 전산장비 500,000원*10대= 5,000라.MS오피스 라이선스 갱신 247,000원*300조= 74,1002.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고도화 109,400가.서버백신,DBMS 등 SW라이선스(갱신) 83,000,000원*1식= 83,000
나.어플리케이션 성능모니터링 도입 1,650,000원*16조= 26,4003.단수조정 -500,000원= △500☞ 091-3700-3761-300-430 : 보건의료-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자본)-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유형자산6. 국 립 춘 천 병 원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세입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69 75,000 50,000 △25,000 △33.3
잡수입691 75,000 50,000 △25,000 △33.3기타잡수입14 49,000 33,000 △16,000 △32.7수입대체경비수입69 49,000 33,000 △16,000 △32.7잡수입691 49,000 33,000 △16,000 △32.7기타잡수입34 394,000 604,000 210,000 53.3세계잉여금89 394,000 604,000 210,000 53.3세계잉여금이입액893 394,000 604,000 210,000 53.3전년도세계잉여금40 10,219,000 10,336,000 117,000 1.1정부내부수입및기타91 10,219,000 10,336,000 117,000 1.1전입금911 10,219,000 10,336,000 117,000 1.1일반회계전입금
세입 예산현황 총괄표
2) 세출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4018 1,230,000 1,234,000 4,000 0.3
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200 1,230,000 1,234,000 4,000 0.3춘천병원 기본경비(총액)110 59,518 61,000 1,482 2.5인건비110-03 59,518 61,000 1,482 2.5상용임금210 1,013,588 1,013,948 360 0.0운영비210-01 170,000 160,000 △10,000 △5.9일반수용비210-02 273,828 273,828 - -공공요금및제세210-03 13,130 13,130 - -피복비210-05 3,000 2,800 △200 △6.7특근매식비210-06 37,720 38,280 560 1.5일·숙직비210-07 32,000 32,000 - -임차료210-08 162,000 162,000 - -유류비
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 55,374 61,847 6,473 11.7
민간이전320-09 55,374 61,847 6,473 11.7고용부담금4019 52,000 52,000 - -춘천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250 52,000 52,000 - -춘천병원 임상연구비(R&D)260 52,000 52,000 - -연구용역비260-01 52,000 52,000 - -일반연구비4031 4,143,000 4,228,000 85,000 2.1춘천병원 운영(손익)301 285,000 299,000 14,000 4.9국립춘천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320 285,000 299,000 14,000 4.9민간이전320-09 285,000 299,000 14,000 4.9고용부담금306 3,836,000 3,907,000 71,000 1.9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110 1,786,182 1,971,000 184,818 10.3인건비
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220 47,000 47,000 - -
여비220-01 47,000 47,000 - -국내여비240 4,000 4,000 - -업무추진비240-01 4,000 4,000 - -사업추진비320 896,153 869,000 △27,153 △3.0민간이전320-06 566,000 487,000 △79,000 △14.0구호및교정비320-09 330,153 382,000 51,847 15.7고용부담금430 4,000 4,000 - -유형자산430-01 4,000 4,000 - -자산취득비650 22,000 22,000 - -춘천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210 21,000 22,000 1,000 4.8운영비210-01 20,400 21,400 1,000 4.9일반수용비
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320-09 6,474 7,211 737 11.4
고용부담금8800 953,000 921,000 △32,000 △3.4회계기금간거래8817 953,000 921,000 △32,000 △3.4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춘천병원)880 953,000 921,000 △32,000 △3.4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610 953,000 921,000 △32,000 △3.4전출금등610-03 953,000 921,000 △32,000 △3.4기금전출금9300 2,000 2,000 - -계정간거래9346 1,000 1,000 - -감가상각비(국립춘천병원)834 1,000 1,000 - -감가상각비610 1,000 1,000 - -전출금등610-06 1,000 1,000 - -감가상각비9376 1,000 1,000 - -당기순이익(국립춘천병원)
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세출 예산현황 총괄표
4061 949,000 951,000 2,000 0.2
춘천병원 운영(자본)301 949,000 951,000 2,000 0.2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420 949,000 797,000 △152,000 △16.0건설비420-01 - 49,000 49,000 순증기본조사설계비420-02 - 60,000 60,000 순증실시설계비420-03 940,000 680,000 △260,000 △27.7공사비420-04 9,000 8,000 △1,000 △11.1감리비430 - 154,000 154,000 순증유형자산430-01 - 154,000 154,000 순증자산취득비4062 107,000 107,000 - -춘천병원정보화사업(자본)500 107,000 107,000 - -춘천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430 107,000 107,000 - -유형자산
국립춘천병원/자본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
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1) 세입
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8]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 15,035,000[10]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006,000[49]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006,000[491]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006,0001. 입원환자 수입 44,996원*156명*365일+757,281,000원= 3,319,3532. 외래환자 수입 82,879원*32명*251일= 665,6843.추가진단수입 62,390원*28건*12월= 20,963[11]재산수입 6,000[51]관유물대여료 6,000[511]토지대여료 3,0001.국유재산(매점 등) 사용수익허가 3,000,000원= 3,000[512]건물대여료 3,0001. 1.국유재산(매점 등) 사용수익허가 3,000,000원= 3,000[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0[69]잡수입 50,000[691]기타잡수입 50,0001.기타잡수입 5,000,000원= 5,0002.의약품처방 조제절감장려금 45,000,000원= 45,000[14]수입대체경비수입 33,000
[69]잡수입 33,000[691]기타잡수입 33,0001.정신보건간호사 수련비 15명*2,000,000원= 30,0002.간호학생 임상실습비 75명*20,000원*2주= 3,000[34]세계잉여금 604,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604,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604,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604,000,000원= 604,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336,000[91]전입금 10,336,000[911]일반회계전입금 10,336,0001.일반회계전입금 10,336,000,000원= 10,336,000☞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세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8]국립춘천병원/자본계정 1,246,000[34]세계잉여금 22,000[89]세계잉여금이입액 22,000[893]전년도세계잉여금 22,0001. 전년도 세계잉여금 22,000,000원= 22,000[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24,000[91]전입금 1,222,000[911]일반회계전입금 1,222,0001.일반회계전입금 1,222,000,000원= 1,222,000[96]기타 2,000[96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1.당기순이익전입금 1,000,000원= 1,000[962]감가상각비전입금 1,0001.감가상각비전입금 1,000,000원= 1,000 ☞40-96-96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기타-감가상각비전입금2) 세출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138]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 15,035,000[090]보건 15,035,000[091]보건의료 15,035,000[4000]국립춘천병원 14,112,000[4002]춘천병원인건비 8,512,000[100]춘천병원 인건비 8,512,000[110]인건비 8,512,000[110-01]보수 8,065,7361.봉급((책임)국립춘천병원) 5,814,764가.기준정원 5,675,2461)일반직 5,675,246가)연봉제 1,268,3951>고위공무원 10,302,160원*1명*12개월*1.07*1.0162= 134,4232>4급 8,467,833원*8명*12개월*1.07*1.0162= 883,9073>5급 6,388,330원*3명*12개월*1.07*1.0162= 250,065나)월급제 4,406,8511>6급 4,336,621원*14명*12개월*1.0162= 740,3552>7급 3,959,355원*29명*12개월*1.0162= 1,400,1773>8급 3,661,662원*32명*12개월*1.0162= 1,428,8574>9급 2,231,366원*29명*12개월*1.0162= 789,0955>전문경력관 나군 3,966,300원*1명*12개월*1.0162= 48,367나.수시직제감원 △52,882
1)일반직 △52,882가)월급제 △52,8821>6급 4,336,621원*-1명*12개월*1.0162= △52,882다.수시직제 83,3551)일반직 83,355가)연봉제 83,3551>5급 6,388,330원*1명*12개월*1.07*1.0162= 83,355라.정기직제 108,1261)일반직 108,126가)연봉제 55,2441>4급 8,467,833원*1명*6개월*1.07*1.0162= 55,244나)월급제 52,8821>6급 4,336,621원*2명*6개월*1.0162= 52,882마.조정재원((책임)국립춘천병원) 919,000원= 9192.정근수당((책임)국립춘천병원) 357,100가.기준정원 357,1001)일반직 357,100가)월급제 357,1001>6급 4,336,621원*35명*1개월*1.0162= 154,2412>7급 3,959,355원*41명*1개월*0.96*1.0162= 158,3653>8급 3,661,662원*19명*1개월*0.53*1.0162= 37,4704>9급 2,231,366원*6명*1개월*0.22*1.0162= 2,9935>전문경력관 나군 3,966,300원*1명*1개월*1.0162= 4,031☞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수시직제감원 △4,4071)일반직 △4,407가)월급제 △4,4071>6급 4,336,621원*-1명*1개월*1.0162= △4,407다.정기직제 4,4071)일반직 4,407가)월급제 4,4071>6급 4,336,621원*2명*0.5개월*1.0162= 4,4073.성과상여금((책임)국립춘천병원) 324,220가.기준정원 328,3441)일반직 328,344가)월급제 328,3441>6급 3,749,100원*14명*1개월*1.10= 57,7362>7급 3,187,600원*29명*1개월*1.10= 101,6843>8급 2,647,900원*32명*1개월*1.10= 93,2064>9급 2,251,400원*29명*1개월*1.10= 71,8205>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원*1명*1개월*1.10= 3,898나.수시직제감원 △4,1241)일반직 △4,124가)월급제 △4,1241>6급 3,749,100원*-1명*1개월*1.10= △4,1244.정액수당((책임)국립춘천병원) 491,796
가.대우공무원수당 87,6591)일반직 87,659가)연봉제 5,8951>4급[기준정원] 266,596원*1명*12개월*1.0162= 3,2512>5급[기준정원] 216,837원*1명*12개월*1.0162= 2,644나)월급제 81,7641>6급[기준정원] 174,452원*16명*12개월*1.0162= 34,0372>7급[기준정원] 157,969원*24명*12개월*1.0162= 46,2323>8급[기준정원] 122,590원*1명*12개월*1.0162= 1,495나.정근수당가산금 110,5201)일반직 110,520가)월급제 110,5201>6급[기준정원] 120,571원*35명*12개월= 50,6402>7급[기준정원] 112,500원*40명*12개월= 54,0003>8급[기준정원] 54,286원*7명*12개월= 4,5604>9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60,000원*1명*12개월= 720다.가족수당 68,5681)일반직 68,568가)연봉제 2,4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80,000원*2명*12개월= 1,920나)월급제 66,168☞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기준정원] 87,600원*29명*12개월= 30,4852>6급[수시직제감원] 87,600원*-1명*12개월= △1,0513>7급[기준정원] 61,800원*34명*12개월= 25,2144>8급[기준정원] 65,000원*12명*12개월= 9,3605>9급[기준정원] 30,000원*2명*12개월= 7206>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120,000원*1명*12개월= 1,440라.특수지근무수당 45,6611)일반직 45,661가)연봉제 2,76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4급[기준정원] 37,500원*4명*12개월= 1,8003>5급[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월급제 42,9011>6급[기준정원] 36,017원*35명*12개월= 15,1272>7급[기준정원] 35,500원*40명*12개월= 17,0403>8급[기준정원] 35,500원*19명*12개월= 8,0944>9급[기준정원] 30,000원*6명*12개월= 2,16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마.위험근무수당 59,0181)일반직 59,018가)연봉제 3,48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4급[기준정원] 47,500원*4명*12개월= 2,2803>5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나)월급제 55,5381>6급[기준정원] 46,000원*35명*12개월= 19,3202>7급[기준정원] 45,500원*40명*12개월= 21,8403>8급[기준정원] 47,800원*19명*12개월= 10,8984>9급[기준정원] 40,000원*6명*12개월= 2,8805>전문경력관 나군[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바.기술정보수당 14,7241)일반직 14,724가)월급제 14,7241>6급[기준정원] 29,400원*3명*12개월= 1,0582>7급[기준정원] 28,200원*34명*12개월= 11,5063>8급[기준정원] 20,000원*5명*12개월= 1,2004>9급[기준정원] 20,000원*4명*12개월= 960사.기술정보수당가산금 2,7601)일반직 2,760가)월급제 2,7601>6급[기준정원] 30,000원*1명*12개월= 3602>7급[기준정원] 20,000원*7명*12개월= 1,6803>8급[기준정원] 20,000원*2명*12개월= 4804>9급[기준정원] 20,000원*1명*12개월= 240아.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3,600☞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일반직 3,600가)연봉제 3,6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300,000원*1명*12개월= 3,600자.의료업무수당 60,4801)일반직 60,480가)연봉제 35,64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950,000원*1명*12개월= 11,4002>4급[기준정원] 650,000원*3명*12개월= 23,4003>5급[기준정원] 70,000원*1명*12개월= 840나)월급제 24,8401>6급[기준정원] 50,714원*28명*12개월= 17,040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8급[기준정원] 50,000원*12명*12개월= 7,200차.의료업무수당가산금 27,6001)일반직 27,600가)연봉제 7,8001>고위공무원[기준정원] 200,000원*1명*12개월= 2,4002>4급[기준정원] 150,000원*3명*12개월= 5,400나)월급제 19,8001>6급[기준정원] 50,000원*23명*12개월= 13,8002>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8급[기준정원] 50,000원*9명*12개월= 5,400
카.특수직무(시간선택제) 3,4061)일반직 3,406가)월급제 3,4061>8급[기준정원] 139,665원*2명*12개월*1.0162= 3,406타.중요직무급 4,8001)일반직 4,800가)월급제 4,8001>6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2>7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3>8급[기준정원] 100,000원*2명*12개월= 2,400파.모범공무원수당 1,8001)일반직 1,800가)월급제 1,8001>6급[기준정원] 50,000원*3명*12개월= 1,800하.특수직무(재난대응복구) 1,2001)일반직 1,200가)월급제 1,2001>7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2>8급[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5.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춘천병원) 187,711가.시간외수당(현업) 44,2821)기준정원 44,282가)일반직 44,282☞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월급제] 12,124원*7명*12개월*7.9시간*1.0162= 8,1762>7급[월급제] 10,952원*17명*12개월*10시간*1.0162= 22,7043>8급[월급제] 9,832원*11명*12개월*6.3시간*1.0162= 8,3094>9급[월급제] 8,887원*1명*12개월*47시간*1.0162= 5,093나.야간수당(현업) 36,5921)기준정원 36,592가)일반직 36,5921>6급[월급제] 4,041원*7명*12개월*19.4시간*1.0162= 6,6922>7급[월급제] 3,651원*17명*12개월*25.4시간*1.0162= 19,2243>8급[월급제] 3,277원*10명*12개월*23.1시간*1.0162= 9,2314>9급[월급제] 2,962원*1명*12개월*40시간*1.0162= 1,445다.시간외수당(비현업) 106,8371)기준정원 106,837가)일반직 106,8371>5급[연봉제] 14,215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7332>6급[월급제] 12,124원*25명*12개월*11.2시간*1.0162= 41,3973>7급[월급제] 10,952원*21명*12개월*14.1시간*1.0162= 39,5454>8급[월급제] 9,832원*6명*12개월*22시간*1.0162= 15,8265>9급[월급제] 8,887원*5명*12개월*12.8시간*1.0162= 6,9366>전문경력관 나군[월급제] 11,477원*1명*12개월*10시간*1.0162= 1,4006.정액급식비((책임)국립춘천병원) 199,080가.기준정원 196,560
1)일반직 196,560가)연봉제 20,1601>고위공무원 140,000원*1명*12개월= 1,6802>4급 140,000원*8명*12개월= 13,4403>5급 140,000원*3명*12개월= 5,040나)월급제 176,4001>6급 140,000원*14명*12개월= 23,5202>7급 140,000원*29명*12개월= 48,7203>8급 140,000원*32명*12개월= 53,7604>9급 140,000원*29명*12개월= 48,7205>전문경력관 나군 140,000원*1명*12개월= 1,680나.수시직제감원 △1,6801)일반직 △1,680가)월급제 △1,6801>6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다.수시직제 1,6801)일반직 1,680가)연봉제 1,6801>5급 140,000원*1명*12개월= 1,680라.정기직제 2,5201)일반직 2,520가)연봉제 8401>4급 140,000원*1명*6개월= 840☞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월급제 1,6801>6급 140,000원*2명*6개월= 1,6807.명절휴가비((책임)국립춘천병원) 440,685가.기준정원 440,6851)일반직 440,685가)월급제 440,6851>6급 4,336,621원*14명*2*0.60*1.0162= 74,0352>7급 3,959,355원*29명*2*0.60*1.0162= 140,0183>8급 3,661,662원*32명*2*0.60*1.0162= 142,8864>9급 2,231,366원*29명*2*0.60*1.0162= 78,9095>전문경력관 나군 3,966,300원*1명*2*0.60*1.0162= 4,837나.수시직제감원 △5,2881)일반직 △5,288가)월급제 △5,2881>6급 4,336,621원*-1명*2*0.60*1.0162= △5,288다.정기직제 5,2881)일반직 5,288가)월급제 5,2881>6급 4,336,621원*2명*1*0.60*1.0162= 5,2888.직급보조비((책임)국립춘천병원) 250,380가.기준정원 244,9801)일반직 244,980
가)연봉제 55,2001>고위공무원 650,000원*1명*12개월= 7,8002>4급 400,000원*8명*12개월= 38,4003>5급 250,000원*3명*12개월= 9,000나)월급제 189,7801>6급 165,000원*14명*12개월= 27,7202>7급 155,000원*29명*12개월= 53,9403>8급 145,000원*32명*12개월= 55,6804>9급 145,000원*29명*12개월= 50,4605>전문경력관 나군 165,000원*1명*12개월= 1,980나.수시직제감원 △1,9801)일반직 △1,980가)월급제 △1,9801>6급 165,000원*-1명*12개월= △1,980다.수시직제 3,0001)일반직 3,000가)연봉제 3,0001>5급 250,000원*1명*12개월= 3,000라.정기직제 4,3801)일반직 4,380가)연봉제 2,4001>4급 400,000원*1명*6개월= 2,400나)월급제 1,980☞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1>6급 165,000원*2명*6개월= 1,980[110-02]기타직보수 368,9121.봉급((책임)국립춘천병원) 242,390가.기준정원 241,6971)기타직 241,697가)연봉제 241,697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12개월*1.014= 56,627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12개월*1.014= 59,151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2명*12개월*1.014= 61,706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12개월*1.014= 64,213나.조정재원((책임)국립춘천병원) 693,000원= 6932.정액수당((책임)국립춘천병원) 93,648가.특수지근무수당 1,4401)기타직 1,440가)월급제 1,44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40,000원*1명*12개월= 480나.위험근무수당 1,8001)기타직 1,800가)월급제 1,8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
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50,000원*1명*12개월= 600다.진료특별수당 58,0081)기타직 58,008가)연봉제 58,0081>전공의 레지던트1[기준정원] 558,456원*2명*12개월*1.014= 13,5912>전공의 레지던트2[기준정원] 583,344원*2명*12개월*1.014= 14,1963>전공의 레지던트3[기준정원] 608,544원*2명*12개월*1.014= 14,8104>전공의 레지던트4[기준정원] 633,264원*2명*12개월*1.014= 15,411라.업무활동장려금 32,4001)기타직 32,400가)월급제 32,4001>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2>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공중보건의사(대위)[기준정원] 900,000원*1명*12개월= 10,8003.초과근무수당((책임)국립춘천병원) 9,516가.시간외수당(현업) 9,5161)기준정원 9,516가)기타직 9,5161>전공의 레지던트1[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1시간*1.014= 2,3792>전공의 레지던트2[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1시간*1.014= 2,3793>전공의 레지던트3[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1시간*1.014= 2,3794>전공의 레지던트4[연봉제] 8,887원*2명*12개월*11시간*1.014= 2,379☞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정액급식비((책임)국립춘천병원) 13,440가.기준정원 13,4401)기타직 13,440가)연봉제 13,4401>전공의 레지던트1 140,000원*2명*12개월= 3,3602>전공의 레지던트2 140,000원*2명*12개월= 3,3603>전공의 레지던트3 140,000원*2명*12개월= 3,3604>전공의 레지던트4 140,000원*2명*12개월= 3,3605.명절휴가비((책임)국립춘천병원) 6,488가.기준정원 6,4881)기타직 6,488가)연봉제 6,4881>전공의 레지던트1 800,000원*2명*1*1.014= 1,6222>전공의 레지던트2 800,000원*2명*1*1.014= 1,6223>전공의 레지던트3 800,000원*2명*1*1.014= 1,6224>전공의 레지던트4 800,000원*2명*1*1.014= 1,6226.연가보상비((책임)국립춘천병원) 3,430가.기준정원 3,4301)기타직 3,430가)연봉제 3,4301>전공의 레지던트1 2,326,900원*2명*6*0.86*0.033*1.014= 8042>전공의 레지던트2 2,430,600원*2명*6*0.86*0.033*1.014= 839
3>전공의 레지던트3 2,535,600원*2명*6*0.86*0.033*1.014= 8764>전공의 레지던트4 2,638,600원*2명*6*0.86*0.033*1.014= 911[110-05]연가보상비 77,3521.연가보상비((책임)국립춘천병원) 77,352가.기준정원 75,8521)일반직 75,852가)연봉제 13,3191>고위공무원 10,302,160원*1명*6*0.86*0.033*0.78*1.0162= 1,3902>4급 8,467,833원*8명*6*0.86*0.033*0.78*1.0162= 9,1433>5급 6,388,330원*3명*6*0.86*0.033*0.84*1.0162= 2,786나)월급제 62,5331>6급 4,336,621원*14명*6*0.86*0.033*1.0162= 10,5062>7급 3,959,355원*29명*6*0.86*0.033*1.0162= 19,8693>8급 3,661,662원*32명*6*0.86*0.033*1.0162= 20,2754>9급 2,231,366원*29명*6*0.86*0.033*1.0162= 11,1975>전문경력관 나군 3,966,300원*1명*6*0.86*0.033*1.0162= 686나.수시직제감원 △7501)일반직 △750가)월급제 △7501>6급 4,336,621원*-1명*6*0.86*0.033*1.0162= △750다.수시직제 9291)일반직 929☞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가)연봉제 9291>5급 6,388,330원*1명*6*0.86*0.033*0.84*1.0162= 929라.정기직제 1,3211)일반직 1,321가)연봉제 5711>4급 8,467,833원*1명*3*0.86*0.033*0.78*1.0162= 571나)월급제 7501>6급 4,336,621원*2명*3*0.86*0.033*1.0162= 750[4018]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 1,234,000[200]춘천병원 기본경비(총액) 1,234,000[110]인건비 61,000[110-03]상용임금 61,0001. 사무업무 보조(의무기록사 등) 2,541,670원*2명*12월= 61,000[210]운영비 1,013,948[210-01]일반수용비 160,0001. 사무용 서식인쇄 및 소모품 15,600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1,000,000원*12월= 12,000나. 사무용서식(인쇄물) 300,000원*12월= 3,6002. 교육훈련비(퇴직자과정 포함) 10,000,000원= 10,000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1,500가. 교육 강사비 500,000원= 500
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1,000,000원= 1,0004. 간행물 제작 8,000가. 연보제작 20,000원*200부= 4,000나. 규정집 정비 등 20,000원*200부= 4,0005.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관련 지원 5,600가. 책임운영기관 사업평가 용역비 1,600,000원= 1,600나.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200,000원*5인*2회= 2,000다. 성과평가회의 및 간담회 100,000원*4회= 400라. 성과보고서 인쇄 1,600,000원= 1,6006. 간호활동 특별행사지원 500,000원*4회= 2,0007. 병원행사 지원 7,000가. 병원개원행사 2,000,000원= 2,000나. QI경진대회 1,000,000원= 1,000다. 기타 병원행사 지원 4,000,000원= 4,0008. 회계결산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8,000,000원= 8,0009. 전산 소모품비 700,000원*12월= 8,40010.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 8,800가.해외 정기간행물 6종*100,000원*12월= 7,200나. 전공의 외부학술대회 교육지원 200,000원*8인= 1,60011. 위원회 참가비 200,000원*2인*6회= 2,40012. 방역소독 150,000원*12월= 1,80013. 자체교육 강사료 12,300가. 원내 자체교육 강사료(폭력예방교육 등) 350,000원*30회= 10,500☞ 091-4000-4002-100-1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인건비-춘천병원 인건비-인건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위원회 및 자문수당 1,800,000원= 1,80014.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2,200가. 위원회 운영경비 300,000원*2회= 600나. 위원 및 행정간사 필수교육비 100,000원*10인= 1,000다. 외부 심사위원 수당 150,000원*2인*2회= 60015. 기타 일반소모품 구입 1,800,000원*12월= 21,60016. 질관리 운영(교육지원, 연회비, 사례집 발간 등) 1,200,000원= 1,20017. 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 등 22,000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5,000,000원*2회= 10,000나. 전기설비 정기검사 1,000,000원= 1,000다. 수질검사 수수료 200,000원*4분기= 800라. 산업안전관리 용역료 600,000원*12월= 7,200마. 기타 정기검사 수수료(승강기, 소방, 가스 등) 3,000,000원= 3,00018. 청소용품비 21,600가. 청소용 소모품비 800,000원*12월= 9,600나. 화장지 1,000,000원*12월= 12,000[210-02]공공요금및제세 273,8281. 전기료 19,082,000원*12월+4,000원= 228,9882. 전화요금 830,000원*12월= 9,9603. 의료폐기물 수거료 100,000원*12월= 1,2004. 일반폐기물 수거료 1,000,000원*12월= 12,0005. 환경개선부담금 2,700
가. 차량(5대) 300,000원= 300나. 지하수이용부담금 200,000원*12월= 2,4006. 자동차세(4대) 520,000원= 5207. 차량 보험료(5대) 480,000원*5대= 2,4008. 대한병원협회 연회비 2,500,000원= 2,5009.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회비 1,000,000원*1회= 1,00010.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비(회비) 2,000,000원= 2,00011. 건물화재보험료 2,100,000원*1회= 2,10012. 우편요금 150,000원*12월= 1,80013. 위성방송 수신료 230,000원*12월= 2,76014. 인터넷 사용료 200,000천원*12월= 2,40015. 협회비 1,500가. 한국의료질향상 학회비 300,000원= 300나. 대한수련병원 협회비 500,000원= 500다.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 협회비 700,000원= 700[210-03]피복비 13,1301. 의사 자켓 70,000원*9착= 6302. 위생가운 50,000원*20착= 1,0003. 간호사복, 간호조무사복 150,000원*72착= 10,8004. 민원실근무복 140,000원*5착= 700[210-05]특근매식비 2,8001. 특근매식비 2,800가. 시간외근무 특근매식대 7,000원*5명*5일*12월= 2,100☞ 091-4000-4018-200-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춘천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나. 을지훈련 비상소집 매식대 7,000원*80명= 560다. 민방위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 매식대 7,000원*20인= 140[210-06]일·숙직비 38,2801. 일직 (일반 1인, 당직의 1인) 50,000원*2명*117일= 11,7002. 숙직(주말) (일반 1인, 당직의 1인) 50,000원*2명*117일= 11,7003. 숙직(평일) (일반 1인, 당직의 1인) 30,000원*2명*248일= 14,880[210-07]임차료 32,0001. 정수기 임차료 1,400,000원*12월= 16,8002. 비데 임자료 900,000원*12월= 10,8003. 행사 회의장 등 장소임차료 500,000원*2회= 1,0004. 대형버스 임차 1,600,000원*1회= 1,6005. 침대 임차 150,000원*12월= 1,800[210-08]유류비 162,0001. 유류비(실내등유) 135,290가. 본관 및 당직실 159,653리터*847.4원= 135,2902. 차량 유류비(경유) 1,642리터*1,234.5원*12월= 24,3253. 환자식당 취사용 연료비(LPG) 3,582루베*666.4원-2,000원= 2,385[210-09]시설장비유지비 140,0001. 철근콘크리트 건물유지비 4,068원*11,988평방미터+4,000원= 48,7712.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유지비 10,229,000원= 10,2293.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3,000,000원*4회= 12,0004. 승강기 유지보수비 300,000원*12월= 3,600
5. 심정펌프 유지보수비 5,000,000원*3개소= 15,0006. 물탱크청소비 1,500,000원*2회= 3,0007.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1,000,000원*5회= 5,0008. 정화조 유지비 3,000,000원*2회= 6,0009. 보일러세관 유지비 5,000,000원*2회= 10,00010. 구내통신 유지보수비 200,000원*12월= 2,40011.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800,000원*12월= 9,60012. 주방기구 유지보수비 300,000원*12월= 3,60013. 차량 유지보수비 150,000원*6대*12월= 10,800[210-11]재료비 50,0001. 시설관련 자재(형광등 등 30종) 400,000원*12월= 4,8002. 퇴비 및 복합비료 4,000원*500포= 2,0003. 수목 등 식수재료 30,000원*5종*20본= 3,0004. 임상검사 재료비 40,200가. 생화학검사 16종 200,000원*17종*4회= 13,600나. 혈액검사 5종 235,000원*5종*4회= 4,700다. 면역혈청학적검사 487,500원*10종*4회= 19,500라. 뇨분석 및 내분비검사 600,000원*4회= 2,400[210-12]복리후생비 110,5501.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96,190가. 맞춤형 복지비용 96,1901) 직원 770,000원*117명-210,000원= 89,8802) 공중보건의 770,000원*3명= 2,310☞ 091-4000-4018-200-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춘천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레지던트 400,000원*8명= 3,2004) 공무직 400,000원*2명= 8002. 동호회 지원경비 8,000,000원= 8,0003.직원생일 지원경비 6,360가.상품권 30,000원*188명= 5,640나.케익 30,000원*2개*12월= 720[210-16]기타운영비 31,3601. 과 운영비 18,360가. 20인 이상 270,000원*12월*3개과= 9,720나. 6인 이상 180,000원*12월*2개과= 4,320다. 5인 이하 90,000원*12월*4개과= 4,3202. 면접수당 등 시험관리비 150,000원*13회*2명= 3,9003. 원장실 운영비 400,000원*12회= 4,8004. 조직 및 기관대표 축, 조의 경비 50,000원*2회*12월= 1,2005.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 3,100,000원= 3,100[220]여비 50,935[220-01]국내여비 38,3351. 업무협의 및 직무교육 등 98,000원*17명*12월= 19,9922. 교육훈련여비 250,000원*3명*12월= 9,0003. 직원 워크숍 (110,000원*73명)-287,000원= 7,7434. 전공의 학술대회 참석여비 200,000원*8명= 1,600[220-02]국외업무여비 12,600
1. 국제정신의학회 참석(미국) 3,585,000원*2명= 7,1702. 선진 정신건강사업관련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일본) 1,810,000원*3명= 5,430[240]업무추진비 4,750[240-02]관서업무추진비 4,7501. 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비 4,750,000원= 4,750[250]직무수행경비 41,520[250-02]직책수행경비 41,5201. 월정직책급 41,520가. 3급기관장 650,000원*1인*12월= 7,800나. 4급, 갑 350,000원*5인*12월= 21,000다. 4급, 을 300,000원*3인*12월= 10,800라. 5급보조기관 80,000원*2인*12월= 1,920[320]민간이전 61,847[320-09]고용부담금 61,8471. 전공의 49,847가. 4대보험 333,272,000원*10.98%= 36,593나. 퇴직금 333,272,,000원*8.33%= 27,762다. 계수조정 -14,508,000원= △14,5082. 공무직(무기계약) 12,000가. 4대보험 61,000,000원*10.98%+221,000원= 6,919나. 퇴직금 61,000,,000원*8.33%= 5,081[4019]춘천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52,000[250]춘천병원 임상연구비(R&D) 52,000☞ 091-4000-4018-200-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기본경비(손익)-춘천병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60]연구용역비 52,000[260-01]일반연구비 52,0001.임상연구비(4과제) 13,000,000원*4과제= 52,000[4031]춘천병원 운영(손익) 4,228,000[301]국립춘천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299,000[320]민간이전 299,000[320-09]고용부담금 299,0001. 건강보험부담금 120명*205,340원*12월+6,000원= 295,6962. 특수건강진단 63명*52,450원= 3,304[306]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907,000[110]인건비 1,971,000[110-03]상용임금 1,971,0001. 정신건강전문요원 317,532가. 정신건강사업(아동청소년) 2,546,600원*3명*12월= 91,678나. 홍보전문요원 2,616,300원*1명*12월= 31,396다. 재활전문요원 2,700,800원*6명*12월= 194,458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27,740가. 1년차(심리사, 사회복지사) 2,087,900원*3명*12월+24,000원= 75,188나. 2년차(심리사) 2,150,200원*1명*12월+8,000원= 25,810다. 3년차(심리사) 2,227,800원*1명*12월+8,000원= 26,7423. 입원진단제도운영(추가진단의) 9,638,400원*1명*12월= 115,6614. 직접고용 전환대상자 1,065,123
가. 청소,경비,시설,급식 2,689,700원*33명*12월+2,000원= 1,065,1235.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조사원) 2,656,300원*1명*12월= 31,8766.지역정신건강사업(트라우마) 313,068가.전문의 9,007,000원*1명*12월= 108,084나.정신건강전문요원 2,847,000원*6명*12월= 204,984[210]운영비 1,012,000[210-01]일반수용비 865,0001. 공공(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46,000가. 소방공우원 힐링캠프 운영비 25,000,000원= 25,000나. 소방공무원 가족캠프 운영비 10,000,000원= 10,000다. 경찰공무원 힐링캠프운영비 5,000,000원= 5,000라. 춘천교육대학교 사업 운영비 4,000,000원= 4,000마.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3,000,000원= 3,000바. 인권교육 운영비 4,000,000원= 4,000사. 고객만족도 및 기관인지도 조사 6,000,000원= 6,000아. 병원 홍보용 리플렛 및 기념품비 9,000,000원= 9,000자.공공(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운영 교육 강사비 6,0001)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강사비 3,000,000원= 3,0002) 인권교육 강사비 2,000,000원= 2,0003) 경찰공무원 힐링캠프 강사비 1,000,000원= 1,000차.트라우마 운영 74,0001) 재난교육(강사비 및 운영경비) 875,000월*12월= 10,5002) 재난예방 서비스 지원(재난 kit 제작) 15,000원*18개지역*100개= 27,000☞ 091-4000-4019-250-26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춘천병원 임상연구비(R&D)-연구용역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3) 전문인력 양성교육 1,000,000원*6명*2회= 12,0004) 힐링갬프 운영 250,000원*30명= 7,5005) 홍보지원(홍보물품, 웹진제작, 리플릿제작 등) 17,000,000원= 17,0002.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27,000가.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운영비 8,000,000원= 8,000나. 학교폭력 가 · 피해자 프로그램운영비 3,000,000원= 3,000다. 힐링캠프 운영비 5,000,000원= 5,000라. 정신건강모델학교 운영비 3,000,000원= 3,000마. 홍보 3,000,000원= 3,000바. 문화조성사업 2,000,000원= 2,000사. 교제 및 리플렛 제작비 3,000,000원= 3,0003. 정신재활통합서비스사업 33,000가. 입원환자 정신재활치료 17,6001) 정신재활치료운영비 4,500,000원= 4,5002) 단기직업재활훈련 운영비 1,500,000원= 1,5003) 행사 및 홍보비 4,800,000원= 4,8004) 직업재활훈련 3,000,000원= 3,0005) 교재제작비 1,000,000원= 1,0006) 도서구입비 1,,000,000원= 1,0007) 힐링라디오 운영비 1,800,000원= 1,800나. 낮병동운영사업 4,9001) 치료프로그램운영비 2,100,000원= 2,100
2) 가족 및 자원봉사자 교육 2,000,000원= 2,0003) 교제 및 리플렛 제작비 800,000원= 800다. 퇴원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일자리일굼사업 10,5001) 지역사회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일자리일굼사업 2,000,000원= 2,0002) 사회복귀 지원사업 운영비 1,000,000원= 1,000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000,000원= 3,0004) 퇴원준비훈련 운영비 1,500,000원= 1,5005) 사례관리 운영비 3,000,000원= 3,000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49,000가.위원회 수당 150,000원*21명*1위원회*년2회*95%= 5,985나.소위원회 수당 200,000원*6명*3위원회*12월*95%= 41,040다.위원회 운영비 87,500원*2회= 175라.소위원회 운영비 50,000원*3위원회*12월= 1,8005.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교육훈련 지원 10,000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5,8001) 도서구입비 700,000원= 7002) 교재 등 인쇄비 600,000원= 6003) 교육훈련 강사비 2,000,000원= 2,0004) 기타 소모품비 2,500,000원= 2,500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2001) 도서구입비 500,000원= 5002) 프로그램운영비 500,000원= 5003) 교육훈련비 1,000,000원= 1,000☞ 091-4000-4031-306-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 운영(손익)-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4) 기타 소모품비 2,200,000원= 2,2006. 조제투약사업 600,000가. 의약품비 600,0001) 입원환자 156명*2,591원*365일= 147,5322) 외래환자 8,081명*51,115원= 413,0603) 투약포장지 30롤*30,000원*12월= 10,8004) 의약외품 600,000원*4개병동*12월= 28,8005)계수조정 -192,000원= △192[210-02]공공요금및제세 1,0001. 안심버스 보험료 및 자동차세 1,000,000원= 1,000[210-03]피복비 7,0001. 공무직 피복비 7,000가. 시설, 급식, 청소 200,000원*29명= 5,800나. 청사경비 300,000원*4명= 1,200[210-07]임차료 34,2001. 공공(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15,000가.시설 임차료(소방캠프 등) 1,000,000원*10회= 10,000나.시설 임차료(성과관리 등) 500,000원*2회= 1,000다.시설 임차료(트라우마 관련) 1,000,000원*4회= 4,0002.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3,000가. 시설 임차료 500,000원*6회= 3,000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7,200
가. 차량임차료 1대*600,000원*12개월= 7,2004. 입원추가진단제도 운영 9,000가. 차량임차료 1대*750,000원*12개월= 9,000[210-08]유류비 20,000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증진사업 17,000가. 안심버스 운행 유류비(경유) (1,148리터*1,234.5원*12월)-6,000원= 17,000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3,000가. 조사원 출장 유류비 175리터*1,432.5원*12월-8,250원= 3,000[210-09]시설장비유지비 6,0001. 차량(안심버스) 유지보수비 1대*500,000원*12월= 6,000[210-12]복리후생비 22,8001. 정신보건전문요원(사업부서) 맞춤형복지비 400,000원*4명= 1,6002.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맞춤형복지비 400,000원*5명= 2,0003. 정신보건전문요원(직업재활) 맞춤형복지비 400,000원*6명= 2,4004. 입원추가진단제도(의료직) 맞춤형복지비 400,000원*1명= 4005. 용역직원 직접고용대상자 맞춤형복지비 400,000원*33명= 13,2006.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맞춤형복지비 400,000원*1명= 4007.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전문의 및 진문요원) 400,000원*7명= 2,800[210-15]관리용역비 56,0001. 외부위탁 용역비 36,000가. 세탁물 처리 및 오수처리 등 3,000,000원*12월= 36,0002. 의료장비 유지보수 20,000,000원= 20,000[220]여비 47,000☞ 091-4000-4031-306-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 운영(손익)-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20-01]국내여비 47,0001. 공공(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 25,000가. 소방공무원 외상노출상담 출장여비 50,000원*3명*40회= 6,000나. 정신의료기관 인권교육 출장여비 2,000,000원= 2,000다. 화재피해주민사업 출장여비 3,000,000원= 3,000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심리지원 9,000,000원= 9,000마.재난상담 및 위기지원(트라우마) 5,000,000원= 5,000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5,000가.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사업 출장여비 50,000원*2명*36회= 3,600나. 취약계층 정신건강지원사업 출장여비 50,000원*2명*14회= 1,4003. 정신재활통합서비스사업 3,000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출장여비 3,000,000원= 3,000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7,000가. 입원적합성 조사원 출장여비(관내) 10,000원*1일*76회= 760나. 입원적합성 조사원 출장여비(관외) 30,000원*2명*2일*52주= 6,2405. 입원추가진단 운영 7,000가. 진단의사 출장여비(관내) 10,000원*2명*1.5일*52주= 1,560나. 진단위사 출장여비(관외) 30,000원*2명*1.8일*52주-176,000원= 5,440[240]업무추진비 4,000[240-01]사업추진비 4,0001. 공공(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1,500,000원= 1,5002. 트라우마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1,000,000원= 1,000
3.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700,000원= 7004. 정신재활통합서비스사업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800,000원= 800[320]민간이전 869,000[320-06]구호및교정비 487,0001. 입원환자 주ㆍ부식 (156명*365일)*(2,459원*3식)= 420,0462. 린넨류 등 156명*224,000원= 34,9443. 주방소모품비(소도구, 세제류 등) 2,500,000원*12월= 30,0004. 자원봉사자 식대 40명*4,500원*12월-150,380원= 2,010[320-09]고용부담금 382,0001.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고용부담금 174,925가. 아동청소년사업(전문요원) 91,678,000원*19.31%= 17,703나. 홍보 31,396,000원*19.31%= 6,063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127,740,000원*19.31%= 24,667라. 재활전문요원 194,458,000원*19.31%= 37,550마. 입원추가진단의사 115,661,000원*19.31%= 22,334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31,876,000원*19.31%= 6,155사.지역사회 전문요원(트라우마) 313,068,000원*19.31%= 60,4532. 공무직(시설,경비,급식,청소) 1,065,123,000원*19.31%+1,400,000원= 207,075[430]유형자산 4,000[430-01]자산취득비 4,0001. 사무용 집기 4,000,000원= 4,000[650]춘천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22,000[210]운영비 22,000☞ 091-4000-4031-306-22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 운영(손익)-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여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210-01]일반수용비 21,4001.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수련생 교육훈련 18,400가. 입학식 수료식 등 행사비 500,000원= 500나. 수료패 앨범 표창장 등 2,000,000원= 2,000다. 교육 지침서 10,000원*30부= 300라. 교재비 50,000원*14명= 700마. 교육용 소모품비 500,000원= 500바. 회의비 및 기타 200,000원= 200사. 이론강사수당 7,200,000원= 7,200아. 인간관계 훈련비 200,000원*10명= 2,000자. 외부기관 실습교육비 100,000원*10명= 1,000차. 사례관리 및 사례발표 지도수당 70,000원*10명*4회= 2,800카. 기관견학 현장실습비 200,000원= 200타. 워크숍 운영경비 1,000,000원= 1,0002. 간호학생 임상실습 3,000가. 임상실습 운영경비 550,000원*4분기= 2,200나. 임상실습지도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및 강사료 200,000원*4회= 800[210-16]기타운영비 6001.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수련생 교육훈련 600가.수련생 시험출제 및 감독수당 등 600,000원= 600[4032]춘천병원 정보화사업(손익) 86,000[500]춘천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손익) 86,000
[110]인건비 35,000[110-03]상용임금 35,0001.공무직(전산직) 2,9,16,670원*1명*12월= 35,000[210]운영비 43,789[210-12]복리후생비 4001.맞춤형 복지비 400,000원*1명= 400[210-15]관리용역비 43,3891.전산장비 유지보수 565,000,000원*7.68%-3,000원= 43,389[320]민간이전 7,211[320-09]고용부담금 7,2111. 공무직(전산) 7,211가. 4대보험 35,000,000원*10.98%+452,000원= 4,295나. 퇴직금 35,000,000원*8.33%= 2,916[8800]회계기금간거래 921,000[8817]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춘천병원) 921,000[880]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921,000[610]전출금등 921,000[610-03]기금전출금 921,0001. 공무원연금부담금 921,000,000원= 921,000[9300]계정간거래 2,000[9346]감가상각비(국립춘천병원) 1,000[834]감가상각비 1,000[610]전출금등 1,000☞ 091-4000-4031-650-210 : 보건의료-국립춘천병원-춘천병원 운영(손익)-춘천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운영비[단위 : 천원, 1$]
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610-06]감가상각비 1,0001.감가상각비 1,000,000원= 1,000[9376]당기순이익(국립춘천병원) 1,000[837]당기순이익 1,000[610]전출금등 1,000[610-07]당기순이익 1,0001.당기순이익 1,000,000원= 1,000☞ 091-9300-9346-834-610 : 보건의료-계정간거래-감가상각비(국립춘천병원)-감가상각비-전출금등
세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2022년 예산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52238]국립춘천병원/자본계정 1,246,000[090]보건 1,246,000[091]보건의료 1,246,000[4000]국립춘천병원 1,246,000[4022]춘천병원기본경비(자본) 188,000[250]춘천병원 기본경비(비총액-자본) 188,000[420]건설비 120,000[420-03]공사비 120,0001. 노후시설 보수공사 120,000,000원= 120,000[430]유형자산 68,000[430-01]자산취득비 68,0001.사무용 및 환자용 노후비품 교체 68,000,000원= 68,000[4061]춘천병원 운영(자본) 951,000[301]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951,000[420]건설비 797,000[420-01]기본조사설계비 49,0001.정신재활시설 신축 (2,449,000,000원*4.44%)*45%+69,000원= 49,000[420-02]실시설계비 60,0001.정신재활시설 신축 (2,449,000,000원*4.44%)*55%+195,000원= 60,000[420-03]공사비 680,000
1.오폐수처리장 공사(2차년도) 680,000,000원= 680,000[420-04]감리비 8,0001.오폐수처리장 공사(2차분) 8,000,000원= 8,000[430]유형자산 154,000[430-01]자산취득비 154,0001.뇌파(EEG) 검사장비 교체 1대*132,000,000원= 132,0002.심전도(EKG) 검사장비 교체 1대*22,000,000원= 22,000[4062]춘천병원정보화사업(자본) 107,000[500]춘천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 107,000[430]유형자산 107,000[430-01]자산취득비 107,0001. 방화벽 도입 23,000,000원= 23,0002. 노트북컴퓨터 구입 10대*1,000,000원= 10,0003. 인터넷망용 PC 교체 74대*772,000원= 57,1284. 패치관리시스템 연간 라이선스 구입 5,600,000원= 5,6005. 액정모니터 18대*250,000원= 4,5006. 레이져프린터 13대*500,000원= 6,5007. 계수조정 272,000원= 27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