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서

(2021. 12. 3. 제391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목차

Ⅰ. 수입 계획 ················································································1

가. 수입계획 총괄표 ···············································································3

< 국민건강증진 계정 > ···························································································5

< 공공보건의료 계정 > ···························································································9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13

< 국민건강증진 계정 > ·························································································15

< 공공보건의료 계정 > ·························································································19

Ⅱ. 지출 계획 ··············································································23

가. 지출계획 총괄표 ·············································································25

< 국민건강증진 계정 > ·························································································27

< 공공보건의료 계정 > ·························································································63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67

< 국민건강증진 계정 > ·························································································69

1.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71

1-1. 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71

1-1-1. [301]재활병원건립 ·····························································································71

1-1-2.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71

1-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71

2.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71

2-1. 국민건강증진기금운영 ····················································································71

2-1-1. 기금관리비 ·······································································································71

3.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72

3-1. 부담금환급금 ·································································································72

3-1-1. 부담금환급금 지원 ···························································································72

4.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72

4-1. 모자보건사업 ·································································································72

4-1-1. 모자보건사업 ····································································································72

4-1-2.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3

5. 노인의료보장 ·····································································································73

5-1. 치매관리사업지원 ··························································································74

5-1-1. 치매관리체계 구축 ···························································································74

5-2. 노인건강관리 ·································································································74

5-2-1. 노인건강관리 ····································································································74

6. 공공보건의료확충 ······························································································75

6-1. 장기기증활성화지원 ·······················································································75

6-1-1.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75

6-2. 혈액안전관리 ·································································································75

6-2-1. 혈액안전관리 ····································································································75

6-3.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76

6-3-1.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76

6-4. 국가암관리사업지원 ·······················································································76

6-4-1. 국가암관리 ·······································································································76

7. 보건산업육성 ·····································································································78

7-1. 보건의료연구개발 ··························································································78

7-1-1. 질환극복기술개발(R&D) ····················································································78

7-1-2.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78

7-1-3. 첨단의료기술개발(R&D) ····················································································78

7-1-4. 의료기기기술개발(R&D) ····················································································78

7-1-5.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R&D) ·········································78

8. 국민건강생활실천 ······························································································78

8-1. 건강증진조사연구 ··························································································78

8-1-1.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78

8-2. 보건소건강증진 ······························································································79

8-2-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9

8-2-2. 구강건강관리 ····································································································79

8-3. 만성질환예방관리 ··························································································80

8-3-1.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80

8-4. 금연사업 ·······································································································81

8-4-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81

8-5. 절주사업 ·······································································································82

8-5-1. 음주폐해예방관리 ·····························································································82

8-6.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82

8-6-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82

8-7. 정신건강증진사업 ··························································································82

8-7-1.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82

8-7-2. 정신건강 증진사업 ···························································································83

8-7-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83

9. 감염병정책관리 ··································································································85

9-1. 감염병관리 및 지원 ·······················································································85

9-1-1.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85

9-2.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86

9-2-1. 에이즈 및 성병예방 ··························································································86

9-3. 결핵관리 ·······································································································89

9-3-1. 국가결핵예방 ····································································································90

10. 감염병위기대응 ································································································94

10-1. 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 ···············································································94

10-1-1.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94

10-2.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98

10-2-1.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98

11. 감염병진단분석 ······························································································100

11-1.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100

11-1-1.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100

11-1-2.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101

12. 의료안전예방관리 ···························································································104

12-1. 예방접종관리 ·····························································································104

12-1-1. 국가예방접종실시 ··························································································104

12-2. 의료감염관리 ·····························································································110

12-2-1. 의료관련 감염관리 ························································································110

12-3. 생물안전 시설관리 ·····················································································112

12-3-1.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112

13. 만성질환관리 ·································································································113

13-1. 만성질환예방관리 ·······················································································113

13-1-1. 만성질환 예방관리 ························································································113

13-2. 희귀질환자지원 ··························································································119

13-2-1. 희귀질환자지원 ·····························································································119

13-3. 건강·영양조사 ··························································································120

13-3-1. 국민건강영양조사 ··························································································120

13-3-2.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122

14. 보건의료연구관리 ···························································································123

14-1. 보건연구인프라구축 ····················································································123

14-1-1.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123

14-2. 감염병연구인프라구축 ·················································································124

14-2-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124

14-3. 질병관리연구 ·····························································································125

14-3-1.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125

14-3-2. 형질분석연구(R&D) ·······················································································127

14-3-3.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128

14-3-4.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132

14-3-5.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132

15. 기금간거래 ·····································································································133

15-1. 예수이자상환 ·····························································································133

15-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33

15-2. 예수원금상환 ·····························································································133

15-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33

16. 계정간거래 ·····································································································133

16-1.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133

16-1-1.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133

17. 여유자금운용 ·································································································133

17-1. 여유자금운용 ·····························································································133

17-1-1. 한국은행예치 ································································································134

17-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4

18. 건강보험제도 운영 ·························································································134

18-1.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34

18-1-1.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34

< 공공보건의료 계정 > ························································································135

1. 공공보건의료확충 ·····························································································137

1-1.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137

1-1-1.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137

1-1-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137

2. 계정간거래 ·······································································································137

2-1. 건강증진계정 전출 ·······················································································137

2-1-1.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137

3. 여유자금운용 ···································································································137

3-1. 여유자금운용 ·······························································································137

3-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7

Ⅰ. 수입 계획

가. 수입계획 총괄표

< 국민건강증진 계정 >

수입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4,131,930 4,131,930 4,127,626 △4,304 △0.1

11 4,814 4,814 4,972 158 3.3

재산수입

54 4,814 4,814 4,972 158 3.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5 4,814 4,814 - △4,814 순감

기타재산수입 (폐지)

546 - - 4,972 4,972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12 3,004,696 3,004,696 2,857,531 △147,165 △4.9

경상이전수입

56 7 7 4 △3 △42.9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63 7 7 4 △3 △42.9

과태료

57 74 74 63 △11 △14.9

변상금및위약금

572 74 74 63 △11 △14.9

위약금

58 2 2 2 - -

가산금

581 2 2 2 - -

가산금

59 3,004,613 3,004,613 2,857,462 △147,151 △4.9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2,948,693 2,948,693 2,792,215 △156,478 △5.3

법정부담금

596 55,920 55,920 65,247 9,327 16.7

기타경상이전수입

31 253,454 253,454 251,037 △2,417 △1.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253,454 253,454 251,037 △2,417 △1.0

정부예금회수

851 241,037 241,037 241,037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3 12,417 12,417 10,000 △2,417 △19.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868,966 868,966 1,014,086 145,120 16.7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42,693 42,693 11,500 △31,193 △73.1

전입금

915 42,693 42,693 11,500 △31,193 △73.1

계정간전입금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94 826,273 826,273 1,002,586 176,313 21.3

예수금

943 826,273 826,273 1,002,586 176,313 21.3

기금예수금

< 공공보건의료 계정 >

수입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건강증진기금/공공보건의료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231,016 249,016 329,566 80,550 32.3

11 66 66 68 2 3.0

재산수입

51 66 66 68 2 3.0

관유물대여료

511 - - 57 57 순증

토지대여료

512 66 66 11 △55 △83.3

건물대여료

12 - - 11,500 11,500 순증

경상이전수입

59 - - 11,500 11,500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596 - - 11,500 11,500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15 95,335 95,335 56,745 △38,590 △40.5

관유물매각대

72 95,335 95,335 56,745 △38,590 △40.5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21 95,335 95,335 56,745 △38,590 △40.5

토지매각대

31 87,298 87,298 - △87,298 순감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87,298 87,298 - △87,298 순감

정부예금회수

853 87,298 87,298 - △87,298 순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전입금

915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계정간전입금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 국민건강증진 계정 >

수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091]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4,127,626,000

[11]재산수입 4,972,0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972,00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4,972,000

단수조정 4,972,000,000원= 4,972,000

[12]경상이전수입 2,857,531,000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4,000

[563]과태료 4,000

1. 과태료 4,000,000원= 4,000

[57]변상금및위약금 63,000

[572]위약금 63,000

1. 위약금 63,000,000원= 63,000

[58]가산금 2,000

[581]가산금 2,000

1.가산금 2,000,000원= 2,000

[59]기타경상이전수입 2,857,462,000

[593]법정부담금 2,792,215,000

1.법정부담금 2,792,215,000000원= 2,792,215,00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65,247,000

1.기타경상이전수입 65,247,000,000원= 65,247,000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51,037,000

[85]정부예금회수 251,037,000

[851]한국은행예치금회수 241,037,000

1.한국은행예치금회수 241,037,000,000원= 241,037,000

[85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00,000

1.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00,000,000원= 10,000,000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14,086,000

[91]전입금 11,500,000

[915]계정간전입금 11,500,000

1.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1,500,000,000원= 11,500,000

[94]예수금 1,002,586,000

[943]기금예수금 1,002,586,000

1. 기금예수금 1,002,586,000,000원= 1,002,586,000

☞40-94-94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예수금-기금예수금

< 공공보건의료 계정 >

수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092]국민건강증진기금/공공보건의료계정 329,566,000

[11]재산수입 68,000

[51]관유물대여료 68,000

[511]토지대여료 57,000

1.국립중앙의료원 토지대여료 57,000,000원= 57,000

[512]건물대여료 11,000

1. 국립중앙의료원 건물대여료 11,000,000원= 11,000

[12]경상이전수입 11,500,000

[59]기타경상이전수입 11,500,00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11,500,000

1. 기타경상이전수입 11,500,000,000원= 11,500,000

[15]관유물매각대 56,745,000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6,745,000

[721]토지매각대 56,745,000

1.토지매각대 56,745,000,000원= 56,745,000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1,253,000

[91]전입금 261,253,000

[915]계정간전입금 261,253,000

1.국민건강증진계정전입금 261,253,000,000원= 261,253,000

☞40-91-915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계정간전입금

Ⅱ. 지출 계획

가. 지출계획 총괄표

< 국민건강증진 계정 >

지출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4,131,930 4,131,930 4,127,626 △4,304 △0.1

080 304,502 307,502 258,300 △49,202 △16.0

사회복지

082 28,572 28,572 23,172 △5,400 △18.9

취약계층지원

1500 28,572 28,572 23,172 △5,400 △18.9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1563 28,572 28,572 23,172 △5,400 △18.9

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301 14,500 14,500 500 △14,000 △96.6

재활병원건립

330 14,500 14,500 500 △14,000 △96.6

자치단체이전

330-03 14,500 14,500 500 △14,000 △96.6

자치단체자본보조

304 782 782 782 -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330 782 782 782 - -

자치단체이전

330-01 782 782 782 - -

자치단체경상보조

309 13,290 13,290 21,890 8,600 64.7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320 150 150 150 - -

민간이전

320-01 150 150 150 - -

민간경상보조

330 13,140 13,140 21,740 8,600 65.4

자치단체이전

330-01 1,740 1,740 1,74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11,400 11,400 20,000 8,600 75.4

자치단체자본보조

089 177 177 178 1 0.6

사회복지일반

7200 91 91 92 1 1.1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7276 91 91 92 1 1.1

국민건강증진기금운영

600 91 91 92 1 1.1

기금관리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110 59 52 61 9 17.0

인건비

110-03 59 52 61 9 17.0

상용임금

210 7 7 7 - -

운영비

210-01 6 6 6 - -

일반수용비

210-12 1 1 1 - -

복리후생비

220 11 11 10 △1 △10.0

여비

220-01 4 4 3 △0 △10.0

국내여비

220-02 7 7 6 △1 △10.0

국외업무여비

240 8 8 8 0 1.0

업무추진비

240-02 8 8 8 0 1.0

관서업무추진비

320 7 14 7 △7 △50.5

민간이전

320-09 7 14 7 △7 △50.5

고용부담금

7500 86 86 86 - -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7540 86 86 86 - -

부담금환급금

300 86 86 86 - -

부담금환급금 지원

710 86 86 86 - -

예비비및기타

710-03 86 86 86 - -

반환금및손실금

08A 42,775 45,775 20,934 △24,841 △54.3

아동·보육

2500 42,775 45,775 20,934 △24,841 △54.3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535 42,775 45,775 20,934 △24,841 △54.3

모자보건사업

302 34,349 37,349 12,663 △24,686 △66.1

모자보건사업

210 105 105 105 - -

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01 105 105 105 - -

일반수용비

220 16 16 16 - -

여비

220-01 16 16 16 - -

국내여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761 761 545 △216 △28.4

연구용역비

260-01 761 761 545 △216 △28.4

일반연구비

320 2,929 2,929 2,887 △42 △1.4

민간이전

320-01 2,599 2,599 2,557 △42 △1.6

민간경상보조

320-02 330 330 330 - -

민간위탁사업비

330 30,535 33,535 9,107 △24,428 △72.8

자치단체이전

330-01 30,535 33,535 9,107 △24,428 △72.8

자치단체경상보조

307 8,426 8,426 8,271 △155 △1.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20 705 705 965 260 36.9

민간이전

320-01 705 705 965 260 36.9

민간경상보조

330 7,721 7,721 7,306 △415 △5.4

자치단체이전

330-01 7,721 7,721 7,306 △415 △5.4

자치단체경상보조

08B 232,978 232,978 214,016 △18,962 △8.1

노인

2200 232,978 232,978 214,016 △18,962 △8.1

노인의료보장

2234 204,741 204,741 207,674 2,933 1.4

치매관리사업지원

300 204,741 204,741 207,674 2,933 1.4

치매관리체계 구축

210 40 40 34 △6 △15.0

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01 40 40 34 △6 △15.0

일반수용비

220 24 24 20 △4 △16.7

여비

220-01 24 24 20 △4 △16.7

국내여비

240 9 9 9 - -

업무추진비

240-01 9 9 9 - -

사업추진비

260 400 400 313 △87 △21.8

연구용역비

260-01 400 400 313 △87 △21.8

일반연구비

320 4,397 4,397 6,201 1,804 41.0

민간이전

320-01 4,397 4,397 6,201 1,804 41.0

민간경상보조

330 199,871 199,871 201,097 1,226 0.6

자치단체이전

330-01 194,651 194,651 196,447 1,796 0.9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5,220 5,220 4,650 △570 △10.9

자치단체자본보조

2235 28,237 28,237 6,342 △21,895 △77.5

노인건강관리

304 28,237 28,237 6,342 △21,895 △77.5

노인건강관리

210 230 230 230 - -

운영비

210-01 10 10 10 - -

일반수용비

210-14 220 220 220 - -

일반용역비

240 5 5 5 - -

업무추진비

240-01 5 5 5 - -

사업추진비

320 5,872 5,872 6,107 235 4.0

민간이전

320-01 5,872 5,872 6,107 235 4.0

민간경상보조

330 22,130 22,130 - △22,130 순감

자치단체이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30-01 22,130 22,130 - △22,130 순감

자치단체경상보조

090 3,827,428 3,824,428 3,869,326 44,898 1.2

보건

091 1,910,778 1,907,778 2,054,386 146,608 7.7

보건의료

2700 120,545 120,545 76,528 △44,017 △36.5

공공보건의료확충

2731 4,271 4,271 4,271 - -

장기기증활성화지원

300 4,271 4,271 4,271 - -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210 78 78 78 - -

운영비

210-01 78 78 78 - -

일반수용비

320 4,193 4,193 4,193 - -

민간이전

320-01 4,193 4,193 4,193 - -

민간경상보조

2734 9,228 9,228 5,732 △3,496 △37.9

혈액안전관리

302 9,228 9,228 5,732 △3,496 △37.9

혈액안전관리

210 668 668 1,177 509 76.2

운영비

210-01 101 101 110 9 8.9

일반수용비

210-07 15 15 15 - -

임차료

210-14 472 472 972 500 105.9

일반용역비

210-15 80 80 80 - -

관리용역비

220 60 60 60 - -

여비

220-01 50 50 50 - -

국내여비

220-02 10 10 10 - -

국외업무여비

240 7 7 7 - -

업무추진비

240-01 7 7 7 - -

사업추진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60 171 171 171 - -

연구용역비

260-01 171 171 171 - -

일반연구비

320 8,317 8,317 4,312 △4,005 △48.2

민간이전

320-07 8,317 8,317 4,312 △4,005 △48.2

민간자본보조

430 5 5 5 - -

유형자산

430-01 5 5 5 - -

자산취득비

2735 12,071 12,071 8,222 △3,849 △31.9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300 12,071 12,071 8,222 △3,849 △31.9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330 12,071 12,071 8,222 △3,849 △31.9

자치단체이전

330-03 12,071 12,071 8,222 △3,849 △31.9

자치단체자본보조

2756 94,975 94,975 58,303 △36,672 △38.6

국가암관리사업지원

301 59,867 59,867 58,303 △1,564 △2.6

국가암관리

210 732 732 732 - -

운영비

210-01 732 732 732 - -

일반수용비

220 14 14 14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220-02 9 9 9 - -

국외업무여비

260 30 30 30 - -

연구용역비

260-01 30 30 30 - -

일반연구비

320 16,863 16,863 17,965 1,102 6.5

민간이전

320-01 16,863 16,863 17,895 1,032 6.1

민간경상보조

320-02 - - 70 70 순증

민간위탁사업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30 42,228 42,228 39,562 △2,666 △6.3

자치단체이전

330-01 42,228 42,228 39,562 △2,666 △6.3

자치단체경상보조

303 35,108 35,108 - △35,108 순감

암환자 지원 사업

320 70 70 - △70 순감

민간이전

320-01 70 70 - △70 순감

민간경상보조

330 35,038 35,038 - △35,038 순감

자치단체이전

330-01 35,038 35,038 - △35,038 순감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 84,903 84,903 51,930 △32,973 △38.8

보건산업육성

3040 84,903 84,903 51,930 △32,973 △38.8

보건의료연구개발

300 685 685 300 △385 △56.2

질환극복기술개발(R&D)

360 685 685 300 △385 △56.2

연구개발출연금

360-05 675 675 300 △375 △55.6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10 10 - △1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1 780 780 - △780 순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360 780 780 - △780 순감

연구개발출연금

360-05 750 750 - △750 순감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30 30 - △3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4 6,973 6,973 2,900 △4,073 △58.4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360 6,973 6,973 2,900 △4,073 △58.4

연구개발출연금

360-05 6,700 6,700 2,900 △3,800 △56.7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273 273 - △273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5 57,308 57,308 39,851 △17,457 △30.5

첨단의료기술개발(R&D)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60 57,308 57,308 39,851 △17,457 △30.5

연구개발출연금

360-05 55,929 55,929 39,851 △16,078 △28.7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1,379 1,379 - △1,379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6 15,087 15,087 3,829 △11,258 △74.6

의료기기기술개발(R&D)

360 15,087 15,087 3,829 △11,258 △74.6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4,599 14,599 3,829 △10,770 △73.8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488 488 - △488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07 4,070 4,070 5,050 980 24.1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R&D)

360 4,070 4,070 5,050 980 24.1

연구개발출연금

360-05 4,050 4,050 5,050 1,000 24.7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20 20 - △20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200 5,035 5,035 - △5,035 순감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3231 5,035 5,035 - △5,035 순감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300 5,035 5,035 - △5,035 순감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360 5,035 5,035 - △5,035 순감

연구개발출연금

360-05 4,890 4,890 - △4,890 순감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6 145 145 - △145 순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300 351,239 353,990 374,509 20,519 5.8

국민건강생활실천

3332 1,300 1,300 1,170 △130 △10.0

건강증진조사연구

301 1,300 1,300 1,170 △130 △10.0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210 28 28 28 - -

운영비

210-01 28 28 28 - -

일반수용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60 1,272 1,272 1,142 △130 △10.2

연구용역비

260-01 1,272 1,272 1,142 △130 △10.2

일반연구비

3333 71,899 71,899 72,592 693 1.0

보건소건강증진

300 70,760 70,760 71,453 693 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10 1,968 1,968 1,272 △696 △35.4

운영비

210-01 64 64 64 0 0.4

일반수용비

210-14 1,904 1,904 1,208 △696 △36.6

일반용역비

220 48 48 47 △0 △0.5

여비

220-01 24 24 24 - -

국내여비

220-02 24 24 23 △0 △1.0

국외업무여비

240 24 24 24 - -

업무추진비

240-01 24 24 24 - -

사업추진비

310 360 360 360 - -

보전금

310-03 360 360 360 - -

포상금

320 461 461 415 △46 △10.0

민간이전

320-01 461 461 415 △46 △10.0

민간경상보조

330 67,900 67,900 69,335 1,435 2.1

자치단체이전

330-01 67,900 67,900 69,335 1,435 2.1

자치단체경상보조

301 1,139 1,139 1,139 - -

구강건강관리

210 39 39 39 - -

운영비

210-01 35 35 35 - -

일반수용비

210-07 4 4 4 - -

임차료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20 12 12 12 - -

여비

220-01 6 6 6 - -

국내여비

220-02 6 6 6 - -

국외업무여비

240 4 4 4 - -

업무추진비

240-01 4 4 4 - -

사업추진비

260 40 40 40 - -

연구용역비

260-01 40 40 40 - -

일반연구비

320 760 760 760 - -

민간이전

320-01 760 760 760 - -

민간경상보조

330 284 284 284 - -

자치단체이전

330-03 284 284 284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34 9,551 9,551 9,686 135 1.4

만성질환예방관리

307 9,551 9,551 9,686 135 1.4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210 45 90 45 △45 △50.0

운영비

210-01 45 75 45 △30 △40.0

일반수용비

210-14 - 15 - △15 순감

일반용역비

220 14 9 14 5 55.6

여비

220-01 9 9 9 - -

국내여비

220-02 5 - 5 5 순증

국외업무여비

240 10 10 10 - -

업무추진비

240-01 10 10 10 - -

사업추진비

260 300 260 300 40 15.4

연구용역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60-01 300 260 300 40 15.4

일반연구비

320 943 943 989 46 4.9

민간이전

320-01 943 943 989 46 4.9

민간경상보조

330 8,239 8,239 8,328 89 1.1

자치단체이전

330-01 8,239 8,239 8,328 89 1.1

자치단체경상보조

3335 120,504 120,504 116,451 △4,053 △3.4

금연사업

301 120,504 120,504 116,451 △4,053 △3.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10 24,373 24,373 24,377 4 0.0

운영비

210-01 247 247 251 4 1.6

일반수용비

210-14 24,126 24,126 24,126 - -

일반용역비

220 45 45 45 - -

여비

220-01 11 11 11 - -

국내여비

220-02 34 34 34 - -

국외업무여비

240 14 14 14 - -

업무추진비

240-01 14 14 14 - -

사업추진비

260 490 490 490 - -

연구용역비

260-01 490 490 - △490 순감

일반연구비

260-02 - - 490 490 순증

정책연구비

320 30,557 30,557 29,993 △564 △1.8

민간이전

320-01 30,557 30,557 29,993 △564 △1.8

민간경상보조

330 65,025 65,025 61,532 △3,493 △5.4

자치단체이전

330-01 65,025 65,025 61,532 △3,493 △5.4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340 1,311 1,311 1,311 - -

절주사업

300 1,311 1,311 1,311 - -

음주폐해예방관리

210 390 390 390 - -

운영비

210-01 3 3 3 - -

일반수용비

210-14 387 387 387 - -

일반용역비

320 921 921 921 - -

민간이전

320-01 921 921 921 - -

민간경상보조

3343 16,968 16,968 18,617 1,649 9.7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301 16,968 16,968 18,617 1,649 9.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20 16,968 16,968 18,617 1,649 9.7

민간이전

320-01 16,968 16,968 18,617 1,649 9.7

민간경상보조

3346 129,706 132,457 154,682 22,225 16.8

정신건강증진사업

300 1,023 1,023 938 △85 △8.3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210 150 150 150 - -

운영비

210-01 150 150 150 - -

일반수용비

320 873 873 788 △85 △9.7

민간이전

320-01 873 873 788 △85 △9.7

민간경상보조

301 91,903 91,903 108,621 16,718 18.2

정신건강 증진사업

210 20 20 120 100 500.0

운영비

210-01 19 19 119 100 540.5

일반수용비

210-07 2 2 2 - -

임차료

220 1 1 1 - -

여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20-01 1 1 1 - -

국내여비

240 1 1 1 - -

업무추진비

240-01 1 1 1 - -

사업추진비

260 200 200 200 - -

연구용역비

260-01 200 200 200 - -

일반연구비

320 984 984 1,064 80 8.1

민간이전

320-01 984 984 1,064 80 8.1

민간경상보조

330 90,697 90,697 107,235 16,538 18.2

자치단체이전

330-01 90,697 90,697 107,235 16,538 18.2

자치단체경상보조

302 36,780 39,531 45,123 5,592 14.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110 1,245 1,245 2,275 1,030 82.7

인건비

110-03 1,245 1,245 2,275 1,030 82.7

상용임금

210 320 320 1,078 758 236.7

운영비

210-01 35 35 35 - -

일반수용비

210-02 40 40 4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5 4 4 4 - -

특근매식비

210-07 2 2 2 - -

임차료

210-12 17 17 17 - -

복리후생비

210-15 223 223 981 758 339.9

관리용역비

220 4 4 4 - -

여비

220-01 4 4 4 - -

국내여비

240 4 4 4 - -

업무추진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40-01 4 4 4 - -

사업추진비

260 200 200 200 - -

연구용역비

260-01 200 200 200 - -

일반연구비

320 23,002 25,753 25,418 △335 △1.3

민간이전

320-01 22,769 25,520 25,006 △514 △2.0

민간경상보조

320-09 233 233 412 179 77.0

고용부담금

330 11,878 11,878 16,017 4,139 34.8

자치단체이전

330-01 11,878 11,878 16,017 4,139 34.8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127 127 127 - -

유형자산

430-01 127 127 127 - -

자산취득비

6100 67,308 67,308 66,490 △818 △1.2

감염병정책관리

6134 932 932 933 1 0.1

감염병관리 및 지원

309 932 932 933 1 0.1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110 43 43 44 1 2.3

인건비

110-03 43 43 44 1 2.3

상용임금

210 432 432 432 - -

운영비

210-01 238 238 238 - -

일반수용비

210-07 1 1 1 - -

임차료

210-11 5 5 5 - -

재료비

210-12 0 0 0 - -

복리후생비

210-13 28 28 28 - -

시험연구비

210-14 160 160 160 - -

일반용역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20 1 1 1 - -

여비

220-01 1 1 1 - -

국내여비

240 1 1 1 - -

업무추진비

240-01 1 1 1 - -

사업추진비

260 80 80 80 - -

연구용역비

260-01 80 80 80 - -

일반연구비

320 91 91 91 - -

민간이전

320-01 80 80 80 - -

민간경상보조

320-09 11 11 11 - -

고용부담금

330 284 284 284 - -

자치단체이전

330-01 284 284 284 - -

자치단체경상보조

6135 15,086 15,086 16,462 1,376 9.1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304 15,086 15,086 16,462 1,376 9.1

에이즈 및 성병예방

210 981 981 1,261 280 28.5

운영비

210-01 462 462 742 280 60.6

일반수용비

210-02 2 2 2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2 2 2 - -

임차료

210-13 515 515 515 - -

시험연구비

220 26 26 26 - -

여비

220-01 13 13 13 - -

국내여비

220-02 13 13 13 - -

국외업무여비

240 13 13 13 - -

업무추진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40-01 13 13 13 - -

사업추진비

260 670 670 670 - -

연구용역비

260-01 670 670 670 - -

일반연구비

320 4,694 4,694 4,826 132 2.8

민간이전

320-01 4,694 4,694 4,826 132 2.8

민간경상보조

330 8,537 8,537 9,501 964 11.3

자치단체이전

330-01 8,537 8,537 9,501 964 11.3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165 165 165 - -

유형자산

430-01 165 165 165 - -

자산취득비

6136 51,290 51,290 49,095 △2,195 △4.3

결핵관리

303 51,290 51,290 49,095 △2,195 △4.3

국가결핵예방

110 447 447 458 11 2.6

인건비

110-03 447 447 458 11 2.6

상용임금

210 3,572 3,572 4,180 607 17.0

운영비

210-01 1,510 1,510 1,514 4 0.3

일반수용비

210-02 13 13 13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 2 2 - -

피복비

210-05 4 4 4 - -

특근매식비

210-07 292 292 292 - -

임차료

210-08 45 45 45 - -

유류비

210-11 429 429 1,033 604 140.5

재료비

210-12 5 5 5 △0 △4.2

복리후생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13 975 975 975 △0 △0.0

시험연구비

210-14 298 298 298 - -

일반용역비

220 55 55 55 △0 △0.2

여비

220-01 29 29 29 - -

국내여비

220-02 26 26 26 △0 △0.5

국외업무여비

240 8 8 8 0 5.0

업무추진비

240-01 8 8 8 0 5.0

사업추진비

260 840 840 970 130 15.5

연구용역비

260-01 840 840 970 130 15.5

일반연구비

320 11,491 11,491 7,186 △4,306 △37.5

민간이전

320-01 8,752 8,752 6,595 △2,157 △24.6

민간경상보조

320-02 2,654 2,654 505 △2,149 △81.0

민간위탁사업비

320-09 86 86 86 - -

고용부담금

330 34,232 34,232 35,593 1,362 4.0

자치단체이전

330-01 34,232 34,232 35,593 1,362 4.0

자치단체경상보조

340 225 225 225 - -

해외이전

340-02 225 225 225 - -

국제부담금

430 420 420 420 - -

유형자산

430-01 420 420 420 - -

자산취득비

6200 19,509 19,508 18,762 △746 △3.8

감염병위기대응

6235 6,506 6,506 5,459 △1,047 △16.1

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

303 6,506 6,506 5,459 △1,047 △16.1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 4,780 4,780 3,733 △1,047 △21.9

운영비

210-01 3,288 3,288 2,246 △1,042 △31.7

일반수용비

210-02 17 17 15 △2 △11.8

공공요금및제세

210-03 4 4 4 - -

피복비

210-05 6 6 6 - -

특근매식비

210-07 3 3 3 - -

임차료

210-08 3 3 - △3 순감

유류비

210-09 379 379 378 △1 △0.1

시설장비유지비

210-11 35 35 35 - -

재료비

210-13 966 966 966 - -

시험연구비

210-14 80 80 80 - -

일반용역비

220 28 28 28 - -

여비

220-01 13 13 13 - -

국내여비

220-02 15 15 15 - -

국외업무여비

240 13 13 13 - -

업무추진비

240-01 13 13 13 - -

사업추진비

260 233 233 233 - -

연구용역비

260-01 233 233 233 - -

일반연구비

320 1,124 1,124 1,124 - -

민간이전

320-02 1,124 1,124 1,124 - -

민간위탁사업비

330 79 79 79 - -

자치단체이전

330-01 79 79 79 -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430 249 249 249 - -

유형자산

430-01 249 249 249 - -

자산취득비

6236 13,003 13,002 13,303 301 2.3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302 13,003 13,002 13,303 301 2.3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210 3,512 3,512 3,029 △484 △13.8

운영비

210-01 1,218 1,218 1,398 180 14.8

일반수용비

210-02 30 30 3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3 10 10 10 - -

피복비

210-05 3 3 3 - -

특근매식비

210-07 7 7 7 - -

임차료

210-08 5 5 5 - -

유류비

210-09 20 20 2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1 1,333 1,333 819 △514 △38.5

재료비

210-13 453 453 453 - -

시험연구비

210-14 413 413 263 △150 △36.3

일반용역비

210-15 20 20 20 - -

관리용역비

220 68 68 68 - -

여비

220-01 28 28 28 - -

국내여비

220-02 40 40 40 - -

국외업무여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1,100 1,100 1,100 - -

연구용역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60-01 1,100 1,100 1,100 - -

일반연구비

320 - - 250 250 순증

민간이전

320-01 - - 250 250 순증

민간경상보조

330 845 845 1,119 274 32.5

자치단체이전

330-01 645 645 503 △143 △22.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200 200 617 417 208.4

자치단체자본보조

430 7,475 7,474 7,734 261 3.5

유형자산

430-01 7,475 7,474 7,734 261 3.5

자산취득비

6300 10,531 10,531 10,424 △107 △1.0

감염병진단분석

6332 10,531 10,531 10,424 △107 △1.0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300 6,955 6,955 6,814 △141 △2.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210 2,281 2,281 2,107 △174 △7.6

운영비

210-13 2,267 2,267 2,107 △160 △7.1

시험연구비

210-14 14 14 - △14 순감

일반용역비

240 3 3 2 △1 △25.9

업무추진비

240-01 3 3 2 △1 △25.9

사업추진비

260 270 270 190 △80 △29.6

연구용역비

260-01 270 270 190 △80 △29.6

일반연구비

330 4,261 4,261 4,515 254 6.0

자치단체이전

330-01 3,513 3,513 3,575 62 1.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748 748 940 192 25.7

자치단체자본보조

430 140 140 - △140 순감

유형자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430-01 140 140 - △140 순감

자산취득비

304 3,576 3,576 3,610 34 1.0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110 26 26 27 1 3.9

인건비

110-03 26 26 27 1 3.9

상용임금

210 1,207 1,207 1,207 - -

운영비

210-12 0 0 0 - -

복리후생비

210-13 1,207 1,207 1,207 - -

시험연구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401 401 399 △2 △0.5

연구용역비

260-01 401 401 399 △2 △0.5

일반연구비

320 1,099 1,099 1,100 1 0.1

민간이전

320-01 1,094 1,094 1,094 - -

민간경상보조

320-09 5 5 6 1 20.2

고용부담금

330 780 780 814 34 4.4

자치단체이전

330-01 780 780 814 34 4.4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60 60 60 - -

유형자산

430-01 60 60 60 - -

자산취득비

6400 360,387 360,388 387,286 26,898 7.5

의료안전예방관리

6431 347,789 347,790 374,930 27,140 7.8

예방접종관리

303 347,789 347,790 374,930 27,140 7.8

국가예방접종실시

210 4,499 4,411 4,499 88 2.0

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01 1,436 1,436 1,436 - -

일반수용비

210-02 160 160 16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5 8 8 8 - -

특근매식비

210-07 13 13 13 - -

임차료

210-11 1,897 1,809 1,897 88 4.9

재료비

210-13 250 250 250 - -

시험연구비

210-14 735 735 735 - -

일반용역비

220 47 47 47 - -

여비

220-01 29 29 29 - -

국내여비

220-02 18 18 18 - -

국외업무여비

240 11 11 11 - -

업무추진비

240-01 11 11 11 - -

사업추진비

260 1,613 1,701 1,613 △88 △5.2

연구용역비

260-01 1,613 1,701 1,613 △88 △5.2

일반연구비

310 451 451 451 - -

보전금

310-01 451 451 451 - -

손실보상금

320 141 141 141 - -

민간이전

320-02 141 141 141 - -

민간위탁사업비

330 340,725 340,725 367,866 27,141 8.0

자치단체이전

330-01 340,725 340,725 367,866 27,141 8.0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302 303 302 △1 △0.4

유형자산

430-01 302 303 302 △1 △0.4

자산취득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6432 10,707 10,707 10,456 △251 △2.3

의료감염관리

308 10,707 10,707 10,456 △251 △2.3

의료관련 감염관리

210 943 943 943 - -

운영비

210-01 234 234 234 - -

일반수용비

210-13 709 709 709 - -

시험연구비

220 19 19 19 - -

여비

220-01 11 11 11 - -

국내여비

220-02 8 8 8 - -

국외업무여비

240 14 14 14 - -

업무추진비

240-01 14 14 14 - -

사업추진비

260 3,433 3,433 2,578 △855 △24.9

연구용역비

260-01 3,433 3,433 2,578 △855 △24.9

일반연구비

320 2,814 2,814 3,418 604 21.5

민간이전

320-02 2,814 2,814 3,418 604 21.5

민간위탁사업비

330 3,384 3,384 3,384 - -

자치단체이전

330-01 3,384 3,384 3,384 - -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100 100 100 - -

유형자산

430-01 100 100 100 - -

자산취득비

6433 1,891 1,891 1,900 9 0.5

생물안전 시설관리

303 1,891 1,891 1,900 9 0.5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110 367 367 374 7 1.9

인건비

110-03 367 367 374 7 1.9

상용임금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 1,116 1,116 1,116 - -

운영비

210-01 9 9 9 - -

일반수용비

210-05 3 3 3 - -

특근매식비

210-09 1,070 1,070 1,07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2 3 3 3 - -

복리후생비

210-13 31 31 31 - -

시험연구비

220 35 35 35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220-03 30 30 30 - -

국외교육여비

240 2 2 2 - -

업무추진비

240-01 2 2 2 - -

사업추진비

320 71 71 73 2 2.8

민간이전

320-09 71 71 73 2 2.8

고용부담금

430 300 300 300 - -

유형자산

430-01 300 300 300 - -

자산취득비

6500 74,540 74,540 80,232 5,692 7.6

만성질환관리

6533 31,121 31,121 32,760 1,639 5.3

만성질환예방관리

308 31,121 31,121 32,760 1,639 5.3

만성질환 예방관리

210 1,413 1,413 1,390 △23 △1.6

운영비

210-01 476 476 477 1 0.2

일반수용비

210-13 673 673 739 66 9.8

시험연구비

210-14 265 265 175 △90 △34.0

일반용역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20 79 79 79 0 0.1

여비

220-01 75 75 75 0 0.1

국내여비

220-02 4 4 4 - -

국외업무여비

240 55 55 53 △2 △3.6

업무추진비

240-01 55 55 53 △2 △3.6

사업추진비

260 6,237 6,237 6,237 - -

연구용역비

260-01 6,237 6,237 6,237 - -

일반연구비

320 2,667 2,667 3,027 360 13.5

민간이전

320-01 1,843 1,843 1,813 △30 △1.6

민간경상보조

320-02 824 824 1,214 390 47.3

민간위탁사업비

330 20,660 20,660 21,964 1,304 6.3

자치단체이전

330-01 20,660 20,660 21,964 1,304 6.3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10 10 10 - -

유형자산

430-01 10 10 10 - -

자산취득비

6534 35,269 35,269 39,403 4,134 11.7

희귀질환자지원

306 35,269 35,269 39,403 4,134 11.7

희귀질환자지원

210 152 152 152 - -

운영비

210-01 70 70 70 - -

일반수용비

210-13 82 82 82 - -

시험연구비

240 5 5 5 - -

업무추진비

240-01 5 5 5 - -

사업추진비

260 800 800 650 △150 △18.8

연구용역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60-01 800 800 650 △150 △18.8

일반연구비

320 2,306 2,306 2,306 - -

민간이전

320-01 2,306 2,306 2,306 - -

민간경상보조

330 32,006 32,006 36,290 4,284 13.4

자치단체이전

330-01 32,006 32,006 36,290 4,284 13.4

자치단체경상보조

6535 8,150 8,150 8,069 △81 △1.0

건강·영양조사

304 5,288 5,288 5,421 133 2.5

국민건강영양조사

210 1,497 1,497 1,555 58 3.9

운영비

210-01 525 525 525 - -

일반수용비

210-02 32 32 32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743 743 743 - -

임차료

210-09 5 5 5 - -

시설장비유지비

210-14 192 192 250 58 30.2

일반용역비

220 494 494 494 - -

여비

220-01 471 471 471 - -

국내여비

220-02 23 23 23 - -

국외업무여비

240 16 16 16 - -

업무추진비

240-01 16 16 16 - -

사업추진비

260 3,226 3,226 3,276 50 1.5

연구용역비

260-01 3,226 3,226 3,276 50 1.5

일반연구비

430 55 55 80 25 45.5

유형자산

430-01 55 55 80 25 45.5

자산취득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05 2,862 2,862 2,648 △214 △7.5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110 506 506 515 9 1.8

인건비

110-03 506 506 515 9 1.8

상용임금

210 466 466 590 124 26.6

운영비

210-01 51 51 51 - -

일반수용비

210-09 10 10 20 10 100.0

시설장비유지비

210-12 4 4 4 - -

복리후생비

210-13 370 370 349 △21 △5.7

시험연구비

210-14 - - 100 100 순증

일반용역비

210-15 30 30 65 35 116.7

관리용역비

220 7 7 7 - -

여비

220-01 7 7 7 - -

국내여비

260 1,736 1,736 1,386 △350 △20.2

연구용역비

260-01 1,736 1,736 1,386 △350 △20.2

일반연구비

320 97 97 100 3 3.1

민간이전

320-09 97 97 100 3 3.1

고용부담금

430 50 50 50 - -

유형자산

430-01 50 50 50 - -

자산취득비

6600 60,746 61,746 62,372 626 1.0

보건의료연구관리

6635 4,955 5,955 4,955 △1,000 △16.8

보건연구인프라구축

302 4,955 5,955 4,955 △1,000 △16.8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210 229 229 229 - -

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13 229 229 229 - -

시험연구비

240 10 10 10 - -

업무추진비

240-01 10 10 10 - -

사업추진비

260 4,636 5,636 4,636 △1,000 △17.7

연구용역비

260-01 4,636 5,636 4,636 △1,000 △17.7

일반연구비

430 80 80 80 - -

유형자산

430-01 80 80 80 - -

자산취득비

6636 1,528 1,528 1,528 - -

감염병연구인프라구축

304 1,528 1,528 1,528 - -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210 54 71 54 △17 △23.4

운영비

210-13 54 41 54 13 32.7

시험연구비

210-14 - 30 - △30 순감

일반용역비

220 19 2 19 17 830.0

여비

220-01 10 2 10 8 380.0

국내여비

220-02 9 - 9 9 순증

국외업무여비

260 1,455 1,455 1,455 - -

연구용역비

260-01 1,455 1,455 1,455 - -

일반연구비

6637 54,263 54,263 55,889 1,626 3.0

질병관리연구

300 23,993 23,993 20,284 △3,709 △15.5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110 2,792 2,792 2,021 △771 △27.6

인건비

110-03 2,792 2,792 2,021 △771 △27.6

상용임금

210 6,992 6,992 6,226 △766 △11.0

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09 50 50 5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2 28 28 18 △10 △35.7

복리후생비

210-13 6,914 6,914 6,158 △756 △10.9

시험연구비

240 11 11 11 - -

업무추진비

240-01 11 11 11 - -

사업추진비

260 12,817 12,817 10,790 △2,027 △15.8

연구용역비

260-01 12,817 12,817 10,790 △2,027 △15.8

일반연구비

320 536 536 391 △145 △27.1

민간이전

320-09 536 536 391 △145 △27.1

고용부담금

340 500 500 500 - -

해외이전

340-01 500 500 500 - -

해외경상이전

420 15 15 15 - -

건설비

420-03 15 15 15 - -

공사비

430 330 330 330 - -

유형자산

430-01 330 330 330 - -

자산취득비

301 2,168 2,168 2,182 14 0.6

형질분석연구(R&D)

110 620 620 631 11 1.8

인건비

110-03 620 620 631 11 1.8

상용임금

210 541 541 541 - -

운영비

210-01 5 5 5 - -

일반수용비

210-09 20 20 20 - -

시설장비유지비

210-12 7 7 7 - -

복리후생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210-13 509 509 509 - -

시험연구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770 770 770 - -

연구용역비

260-01 770 770 770 - -

일반연구비

320 119 119 122 3 2.5

민간이전

320-09 119 119 122 3 2.5

고용부담금

420 5 5 5 - -

건설비

420-03 5 5 5 - -

공사비

430 110 110 110 - -

유형자산

430-01 110 110 110 - -

자산취득비

302 15,847 15,847 20,951 5,104 32.2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110 1,993 1,993 2,176 183 9.2

인건비

110-03 1,993 1,993 2,176 183 9.2

상용임금

210 1,597 1,597 2,602 1,005 62.9

운영비

210-01 13 13 13 - -

일반수용비

210-12 17 17 17 - -

복리후생비

210-13 1,567 1,567 2,572 1,005 64.1

시험연구비

240 2 2 2 - -

업무추진비

240-01 2 2 2 - -

사업추진비

260 11,623 11,623 15,508 3,885 33.4

연구용역비

260-01 11,623 11,623 15,508 3,885 33.4

일반연구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320 382 382 413 31 8.0

민간이전

320-09 382 382 413 31 8.0

고용부담금

430 250 250 250 - -

유형자산

430-01 250 250 250 - -

자산취득비

303 7,653 7,653 7,658 5 0.1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110 218 218 217 △1 △0.4

인건비

110-03 218 218 217 △1 △0.4

상용임금

210 29 29 29 △0 △1.3

운영비

210-01 27 27 27 △0 △1.4

일반수용비

210-12 2 2 2 - -

복리후생비

220 - - 3 3 순증

여비

220-01 - - 3 3 순증

국내여비

240 1 1 3 2 200.0

업무추진비

240-01 1 1 3 2 200.0

사업추진비

260 313 313 315 2 0.6

연구용역비

260-01 313 313 315 2 0.6

일반연구비

320 7,092 7,092 7,091 △1 △0.0

민간이전

320-01 6,250 6,250 6,250 - -

민간경상보조

320-07 800 800 800 - -

민간자본보조

320-09 42 42 41 △1 △1.9

고용부담금

304 4,602 4,602 4,814 212 4.6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110 299 299 305 6 2.0

인건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110-03 299 299 305 6 2.0

상용임금

210 839 839 839 - -

운영비

210-01 2 2 2 - -

일반수용비

210-12 3 3 3 - -

복리후생비

210-13 801 801 834 33 4.1

시험연구비

210-14 33 33 - △33 순감

일반용역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3,224 3,224 3,428 204 6.3

연구용역비

260-01 3,224 3,224 3,428 204 6.3

일반연구비

320 57 57 59 2 3.5

민간이전

320-09 57 57 59 2 3.5

고용부담금

430 180 180 180 - -

유형자산

430-01 180 180 180 - -

자산취득비

9200 456,681 438,681 422,220 △16,461 △3.8

기금간거래

9220 76,681 58,681 83,220 24,539 41.8

예수이자상환

851 76,681 58,681 83,220 24,539 41.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10 76,681 58,681 83,220 24,539 41.8

상환지출

510-05 76,681 58,681 83,220 24,539 41.8

예수금이자

9221 380,000 380,000 339,000 △41,000 △10.8

예수원금상환

852 380,000 380,000 339,000 △41,000 △10.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510 380,000 380,000 339,000 △41,000 △10.8

상환지출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510-04 380,000 380,000 339,000 △41,000 △10.8

예수금원금상환

9300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계정간거래

9301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800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610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전출금등

610-04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계정간전출금

9700 251,037 244,286 242,380 △1,906 △0.8

여유자금운용

9701 251,037 244,286 242,380 △1,906 △0.8

여유자금운용

970 241,037 241,037 232,685 △8,352 △3.5

한국은행예치

470 241,037 241,037 232,685 △8,352 △3.5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1 241,037 241,037 232,685 △8,352 △3.5

한국은행예치금

972 10,000 3,249 9,695 6,446 19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10,000 3,249 9,695 6,446 198.4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 10,000 3,249 9,695 6,446 19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092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건강보험

4900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건강보험제도 운영

4932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300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310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보전금

310-04 1,916,650 1,916,650 1,814,940 △101,710 △5.3

기타보전금

< 공공보건의료 계정 >

지출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건강증진기금/공공보건의료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231,016 249,016 329,566 80,550 32.3

090 231,016 249,016 329,566 80,550 32.3

보건

091 231,016 249,016 329,566 80,550 32.3

보건의료

2700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공공보건의료확충

2701 48,317 66,317 261,253 194,936 293.9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300 40,317 40,317 42,453 2,136 5.3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320 2,930 2,930 3,600 670 22.9

민간이전

320-01 2,930 2,930 3,600 670 22.9

민간경상보조

350 37,387 37,387 38,853 1,466 3.9

일반출연금

350-01 21,815 21,815 23,489 1,674 7.7

기관운영출연금

350-02 15,572 15,572 15,364 △208 △1.3

사업출연금

301 8,000 26,000 218,800 192,800 741.5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260 - - 800 80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 800 800 순증

일반연구비

320 8,000 26,000 8,000 △18,000 △69.2

민간이전

320-07 8,000 26,000 8,000 △18,000 △69.2

민간자본보조

410 - - 210,000 210,000 순증

건설보상비

410-00 - - 210,000 210,000 순증

건설보상비

9300 42,693 42,693 11,500 △31,193 △73.1

계정간거래

9301 42,693 42,693 11,500 △31,193 △73.1

건강증진계정 전출

800 42,693 42,693 11,500 △31,193 △73.1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당초 수정(A) 2022년 계획(B) 증감(C=B-A)

610 42,693 42,693 11,500 △31,193 △73.1

전출금등

610-04 42,693 42,693 11,500 △31,193 △73.1

계정간전출금

9700 140,006 140,006 56,813 △83,193 △59.4

여유자금운용

9702 140,006 140,006 56,813 △83,193 △59.4

여유자금운용

970 140,006 140,006 56,813 △83,193 △59.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140,006 140,006 56,813 △83,193 △59.4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 140,006 140,006 56,813 △83,193 △59.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 국민건강증진 계정 >

지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091]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4,127,626,000 $ 6,540

[080]사회복지 258,300,000

[082]취약계층지원 23,172,000

[1500]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23,172,000

[1563]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23,172,000

[301]재활병원건립 500,000

[330]자치단체이전 50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1. 재활병원 1개소 건립비 1,000,000,000 * 50% * 1 = 500,000

[304]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782,000

[330]자치단체이전 782,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82,000

1.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7*139,643,000*80% - 1,000 = 782,000

[309]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1,890,000

[320]민간이전 150,000

[320-01]민간경상보조 150,000

1.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100,000,000 * 1 = 100,000

2.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50,000,000 * 1 = 50,000

[330]자치단체이전 21,74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740,000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운영 지원(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937,500,000 * 80% * 2 + 300,000,000* 80% * 1 = 1,74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2,800,000,000 * 50% * 1 = 6,400,000

2.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6,800,000,000 * 50% * 4 = 13,600,000

[089]사회복지일반 178,000

[7200]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92,000

[7276]국민건강증진기금운영 92,000

[600]기금관리비 92,000

[110]인건비 61,277

[110-03]상용임금 61,277

1. 행정보조원 보수 61,277

가. 기금관리요원 보수 30,637

1) 기본급 1,962,719원*12개월= 23,553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3) 초과근무수당 15,091원*19시간*12개월= 3,441

4) 명절수당 981,360원*2회= 1,963

나. 부담금관리요원 보수 30,640

1) 기본급 1,962,719원*12개월= 23,553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 1,680

3) 초과근무수당 15,091원*19시간*12개월= 3,441

4) 명절수당 981,360원*2회= 1,963

5) 계수조정 3,000= 3

[210]운영비 6,600

[210-01]일반수용비 5,800

1. 관서운영비 5,800

☞ -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기금운용계획서 등 인쇄비 4,000,000원= 4,000

나. 자산운용위원회 수당 150,000원*3인*4회= 1,800

[210-12]복리후생비 800

1. 행정보조원 복리후생비 400,000원*2인*1회= 800

[220]여비 9,720

[220-01]국내여비 3,384

1. 관서운영비 3,384

가. 기금사업지도 점검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3,384,000원= 3,384

[220-02]국외업무여비 6,336

1. 건강증진분야 재정투자 사례연수 6,336,000원= 6,336

[240]업무추진비 7,635

[240-02]관서업무추진비 7,635

1. 관서업무비 7,635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업무 협의 512,500원*6회= 3,075

나. 자산운용위원회 간담회 20,000원*6인*13회= 1,560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500,000원*6회= 3,000

[320]민간이전 6,768

[320-09]고용부담금 6,768

1.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충당금 3,384,000원*2인= 6,768

[7500]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86,000

[7540]부담금환급금 86,000

[300]부담금환급금 지원 86,000

[710]예비비및기타 86,000

[710-03]반환금및손실금 86,000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금 86,000,000= 86,000

[08A]아동·보육 20,934,000

[2500]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0,934,000

[2535]모자보건사업 20,934,000

[302]모자보건사업 12,663,000

[210]운영비 105,000

[210-01]일반수용비 105,000

1.일반수용비(지침 인쇄,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105000000= 105,000

[220]여비 16,000

[220-01]국내여비 16,000

1.국내여비 11명*121,212원*12개월= 16,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사업추진비 10명*20,000원*15회= 3,000

[260]연구용역비 545,000

[260-01]일반연구비 545,000

1.성생식건강증진연구비 1회*200,000,000원*1년= 200,000

2. 모자보건사업 연구용역 5회*52,200,000원*1년= 261,000

3. 산후조리원 정책연구 2회*42,000,000원*1년= 84,000

[320]민간이전 2,887,047

[320-01]민간경상보조 2,557,047

☞ 089-7200-7276-600-210 : 사회복지일반-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국민건강증진기금운영-기금관리비-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1개*424,000,000원*100%= 424,000

2.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1개소*567,000,000원*100%= 567,000

3. 임산부의 날 및 배려캠페인 (1회*25,000,000원*100%)+(12월*5,000,000원*100%)= 85,000

4. 성피임교육 및 홍보 12월*45,171200원*100%= 542,054

5. 임신출산약물상담 1개소*270,000,000원*100%= 270,000

6.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중앙서비스지원단운영) 1개소*384,000,000원*100%= 384,000

7.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교육 9700명*10824원*100%= 104,993

8. 산후조리원 평가 및 컨설팅 60개소*3,000,000원*100%= 18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330,000

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1개소*330,000,000원*100%= 330,000

[330]자치단체이전 9,106,953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9,106,953

1.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272,000명*2,000원*74.7%*48%= 195,057

2.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238,000,000원*5개소*50%= 595,000

3.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109.8명*1,850,000원*12월*42.5%= 1,035,963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60명*1,200,000원*50%= 456,000

5.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37858명*469,000원*36%*48%= 3,068,133

6.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714,000원*200명*12월*50%)+(20,000,000원*50개소*1년*50%)= 3,756,800

[307]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8,271,000

[320]민간이전 965,000

[320-01]민간경상보조 965,000

1.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460000000= 460,000

2.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505,000

가. 환아관리 305000000= 305,000

나. 홍보 및 상담 200000000= 200,000

[330]자치단체이전 7,306,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306,000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374,000

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2,191,000

1) 저체중아 2015000000= 2,015,000

2) 조산아 176000000= 176,000

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83000000= 2,183,000

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595,000

가. 검사비 지원 208,000

1) 선별검사비 182000000= 182,000

2) 확진검사비 26000000= 26,000

나. 환아관리 지원 2387000000= 2,387,000

3.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337,000

가. 검사비 지원 228,000

1) 선별검사비 65000000= 65,000

2) 확진검사비 163000000= 163,000

나. 보청기 지원 109000000= 109,000

[08B]노인 214,016,000

[2200]노인의료보장 214,016,000

☞ 08A-2500-2535-302-320 : 아동·보육-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모자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234]치매관리사업지원 207,674,000

[300]치매관리체계 구축 207,674,000

[210]운영비 34,000

[210-01]일반수용비 34,000

1.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일반수용비 34,000,000원= 34,000

[220]여비 20,000

[220-01]국내여비 20,000

1.국가치매관리사업 국내여비 20,000,000원= 20,000

[240]업무추진비 9,000

[240-01]사업추진비 9,000

1.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사업추진비 9,000,000원= 9,000

[260]연구용역비 313,000

[260-01]일반연구비 313,000

1.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연구용역비 213,000,000원= 213,000

2.치매실태조사사전연구 100,000,000원= 100,000

[320]민간이전 6,201,000

[320-01]민간경상보조 6,201,000

1.중앙치매센터 운영 3,517,000,000원= 3,517,000

2.치매상담콜센터 운영 1,501,000,000원= 1,501,000

3.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495,000,000원= 495,000

4.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334,000,000원= 334,000

5.치매공공후견지원 354,000,000원= 354,000

[330]자치단체이전 201,097,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96,447,000

1.치매안심센터 운영 180,819,000,000원= 180,819,000

2.광역치매센터 운영 7,539,000,000원= 7,539,000

3.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 3,546,000,000원= 3,546,000

4.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950,000,000원= 3,950,000

5.치매공공후견 지원 593,000,000원= 593,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650,000

1.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4,650,000,000원= 4,650,000

[2235]노인건강관리 6,342,000

[304]노인건강관리 6,342,000

[210]운영비 230,000

[210-01]일반수용비 10,000

1. 치매관리사업 운영 10,000,000원= 10,000

[210-14]일반용역비 220,000

1.치매관리사업 홍보 220,000,000원= 220,000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1.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비 5,000,000원= 5,000

[320]민간이전 6,107,000

[320-01]민간경상보조 6,107,000

1. 치매관리 845,000

가. 치매전문교육 260,000,000원= 260,000

☞ 08B-2200-2234- - : 노인-노인의료보장-치매관리사업지원--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 수수료 등 350,000,000원= 350,000

다.치매교육통합시스템구축 235,000,000원= 235,000

2. 노인실명예방관리 2,070,000

가. 개안수술비 1,465,650

1) 망막증 수술 1,030,000원*355안= 365,650

2) 녹내장, 백내장 등 개안수술 200,000원*5500안= 1,100,000

나. 안검진 24000원*7,900명= 189,600

다. 저시력예방교육 및 관리운영비 413,000,000원= 413,000

라. 계수조정 1,750,000= 1,750

3. 전립선질환 예방관리 200,000

가.전립선 무료검진 40,000원*4,500명= 180,000

나. 예방 및 관리운영비 20,000,000원= 20,000

다. 전립선질환 예방관리 실태조사 및 교육 0원=

4.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2,992,000

가.무릎관절 수술비 1,200,000원*2,184명= 2,620,800

나.예방교육 및 홍보 등 372,000,000원= 372,000

다.계수조정 -800,000= △800

[090]보건 3,869,326,000 $ 6,540

[091]보건의료 2,054,386,000 $ 6,540

[2700]공공보건의료확충 76,528,000

[2731]장기기증활성화지원 4,271,000

[300]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4,271,000

[210]운영비 78,000

[210-01]일반수용비 78,000

1.조혈모기증활성화 홍보 78,000,000원 = 78,000

[320]민간이전 4,193,000

[320-01]민간경상보조 4,193,000

1.기증 희망자 검사비지원 17,000*140,000= 2,380,000

2.사전관리비(기증희망자 검사비지원) 238,000,000= 238,000

3.사후관리비(398천명*3,957원) 1,575,000,000= 1,575,000

[2734]혈액안전관리 5,732,000

[302]혈액안전관리 5,732,000

[210]운영비 1,177,000

[210-01]일반수용비 110,000

1.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16,000

가. 혈액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800000*10회= 8,000

나. 법령집 및 지침서 발간 14000*400권= 5,600

다. 개인 및 단체 유공자 표창 60000*40명= 2,400

2. 혈액안전감시지원 85000000= 85,000

단수조정 9,000,000원= 9,000

[210-07]임차료 15,000

1. 혈액안전감시지원 15000000= 15,000

[210-14]일반용역비 972,000

1. 혈액안전감시지원 472000000= 472,000

단수조정 500,000,000원= 500,000

☞ 08B-2200-2235-304-320 : 노인-노인의료보장-노인건강관리-노인건강관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5]관리용역비 80,000

1. 혈액안전감시지원 80000000= 80,000

[220]여비 60,000

[220-01]국내여비 50,000

1.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7,000

가. 국가기반시설 점검 및 회의 등 7000000= 7,000

2. 혈액안전감시지원 43000000= 43,000

[220-02]국외업무여비 10,000

1.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6,000

가. 혈액정책 관련 해외사례 조사 3000000*2명= 6,000

2. 혈액안전감시지원 4000000= 4,000

[240]업무추진비 7,000

[240-01]사업추진비 7,000

1.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2,000

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비 2000000= 2,000

2. 혈액안전감시지원 5000000= 5,000

[260]연구용역비 171,000

[260-01]일반연구비 171,000

1. 혈액안전감시지원 171000000= 171,000

[320]민간이전 4,312,000

[320-07]민간자본보조 4,312,000

1. 혈액원안전관리체계 구축 4,756,000

가. 헌혈의집 설치 지원(신설,개선이전) 1331000000= 1,331,000

나.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 3425000000= 3,425,000

단수조정 -444000000= △444,000

[430]유형자산 5,000

[430-01]자산취득비 5,000

1. 혈액안전감시지원 5000000= 5,000

[2735]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8,222,000

[300]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8,222,000

[330]자치단체이전 8,222,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8,222,000

1. 건강생활지원센터(기본형) 4,201,000

가.신축 3,854,000,000= 3,854,000

나.개보수 347,000,000= 347,000

2.건강생활지원센터(생활SOC) 3,802,000,000= 3,802,000

3.장비 219,000,000= 219,000

[2756]국가암관리사업지원 58,303,000

[301]국가암관리 58,303,000

[210]운영비 732,000

[210-01]일반수용비 732,000

1. 암등록통계관리 및 홍보 710,000

가. 국가암관리사업 홍보 710,000

1) 홍보용역 및 확산비 710,000,000원 = 710,000

2. 암검진 15,000

☞ 091-2700-2734-302-21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혈액안전관리-혈액안전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암검진사업 지원 15,000,000원 = 15,000

3. 암역학조사 7,000

가. 사업운영비 7,000,000원 = 7,000

[220]여비 14,000

[220-01]국내여비 5,000

1. 암역학조사 5,000

가. 사업운영비 5,000,000원 = 5,000

[220-02]국외업무여비 9,000

1. 암연구 국제협력 9,000

가. 암 관련 국외 여비 9,000,000원 = 9,000

[260]연구용역비 30,000

[260-01]일반연구비 30,000

1. 암역학조사 30,000

가. 암역학 연구 30,000,000원 = 30,000

[320]민간이전 17,965,000

[320-01]민간경상보조 17,895,000

1. 암등록통계관리 및 홍보 2,517,000

가.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917,000,000원 = 917,000

나. 암등록통계 사업 1,460,000,000원 = 1,460,000

다. 국가암관리사업 홍보 140,000

1) 민간단체 암예방 홍보 100,000,000원 = 100,000

2) 암예방의날 행사 지원 40,000,000원 = 40,000

2. 암검진 4,605,000

가. 국가암검진사업 지원 및 평가 298,000,000원 = 298,000

나. 암검진 업무위탁 1,338,000,000원 = 1,338,000

다. 암검진 질관리 600,000,000원 = 600,000

라. 폐암검진 운영 1,094,000,000원 = 1,094,000

마. 대장내시경시범사업 1,275,000,000원 = 1,275,000

3.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9,596,000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6,016,000,000원 = 6,016,000

나. 소아청소년호스피스기관 지원 1820,000,000원 = 1,820,000

다.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지원 760,000,000원 = 760,000

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운영지원 1,000,000,000원 = 1,000,000

4. 암생존자통합지지 사업지원 477,000

가. 권역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지원 122,000,000원 = 122,000

나. 중앙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지원 355,000,000원 = 355,000

5. 지역사회 비대면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품 확산사업 700,000

가. 암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XR 플랫폼 운영 지원 580,000,000원= 580,000

나. 지역암센터 XR 플랫폼 운영 지원 120,000,000원= 12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70,000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70000000= 70,000

[330]자치단체이전 39,562,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9,562,000

1.암검진 국비보조 36712000000= 36,712,000

2.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비 지원 1200000000= 1,200,000

☞ 091-2700-2756-301-21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국가암관리사업지원-국가암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지원 1300000000= 1,300,000

4.암역학조사 국비보조 350000000= 350,000

[3000]보건산업육성 51,930,000

[3040]보건의료연구개발 51,930,000

[300]질환극복기술개발(R&D) 3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3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00,000

1. 질환극복기술개발 300,000

가. 공공보건기술개발 1개*300000000= 300,000

[304]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2,90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2,90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900,000

1. 연구개발출연금 2900000000원= 2,900,000

[305]첨단의료기술개발(R&D) 39,851,000

[360]연구개발출연금 39,851,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9,851,000

1. 연구개발활동비 39,851,000

가.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33501000000= 33,501,000

나. 인공지능 정보의학 3000000000= 3,000,000

다. 신약개발지원 2475000000= 2,475,000

라. 융복합보건의료기술 875000000= 875,000

[306]의료기기기술개발(R&D) 3,829,000

[360]연구개발출연금 3,829,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829,000

1.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2,496,000

가.종료과제 4개*500,000,000*3/12= 500,000

나.종료과제 4개*500,000,000*12/12= 2,000,000

다.계수조정 -4,000,000= △4,000

2.치과의료 및 치과산업기술개발 1,333,000

가.종료과제 2개*667,000,000*12/12= 1,334,000

나.계수조정 -1,000,000= △1,000

[307]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R&D) 5,050,000

[360]연구개발출연금 5,050,000

[360-05]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5,050,000

1. 보건의료인재양성 5,050,000

가. 교육훈련지원 2800000000 = 2,800,000

나. 기초의학 joint R&D 예비연구 2250000000 = 2,250,000

[3300]국민건강생활실천 374,509,000 $ 2,270

[3332]건강증진조사연구 1,170,000

[301]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1,170,000

[210]운영비 28,000

[210-01]일반수용비 28,000

1.일반수용비 인쇄비 28,000,000원= 28,000

[260]연구용역비 1,142,000

[260-01]일반연구비 1,142,000

☞ 091-2700-2756-301-330 : 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확충-국가암관리사업지원-국가암관리-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정책연구비 25과제*45,000,000= 1,125,000

2.단수조정 17,000,000= 17,000

[3333]보건소건강증진 72,592,000

[300]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1,453,000

[210]운영비 1,271,735

[210-01]일반수용비 63,735

1. 우수사례 설명자료 등 제작 및 홍보 47,000,000원= 47,000

2. 건강생활실천 자문회의 및 홍보자료 제작 등 16,500,000원= 16,500

3. 계수조정 235,000원= 235

[210-14]일반용역비 1,208,000

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현황평가 및 체감도조사 135,000,000원= 135,000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총괄 지원 417,000,000원= 417,000

3. 국민영양정책 지원 및 건강식생활 실천 확산 110,000,000원= 110,000

4.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및 보급 146,000,000원= 146,000

5.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식생활 지침 등 마련 200,000,000원= 200,000

6.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200,000,000원= 200,000

[220]여비 47,265

[220-01]국내여비 24,000

1.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장점검 및 지도 100,000원*3명*50개 보건소= 15,000

2. 건강생활실천 현장방문 및 회의참석 100,000원*3명*30회= 9,000

[220-02]국외업무여비 23,265

1.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외 우수사업 수집 4,000,000원*4명*1회= 16,000

2. 건강생활실천 해외 우수사례 수집 3,750,000원*2명*1회= 7,500

3. 계수조정 -235,000원= △235

[240]업무추진비 24,000

[240-01]사업추진비 24,000

1. 자문위원회 회의 등 운영 100,000원*10명*17회= 17,000

2. 건강생활실천 자문회의 등 운영 100,000원*10명*7회= 7,000

[310]보전금 360,000

[310-03]포상금 360,000

1. 보건사업 통합평가 우수기관 지원 360,000,000원= 360,000

[320]민간이전 415,000

[320-01]민간경상보조 415,000

1.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416,000,000원*90%= 374,400

2. 보건교육 경연대회 운영 지원 15,000,000원*90%= 13,500

3.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 관리 30,000,000원*90%= 27,000

4. 계수조정 100,000원= 100

[330]자치단체이전 69,335,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9,335,000

1.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2,774,000,000원= 62,774,000

2.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561,000,000원= 6,561,000

[301]구강건강관리 1,139,000

[210]운영비 39,000

[210-01]일반수용비 35,000

1.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35,000

☞ 091-3300-3332-301-26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건강증진조사연구-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구강보건사업 지원 35,000

1) 구강보건사업 안내지침 등 제작배포 7,000,000원*4개= 28,000

2) 구강보건사업 기획, 자문, 평가회의 등 7,000,000원= 7,000

[210-07]임차료 4,000

1.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4,000

가. 구강보건사업 지원 4,000

1) 행사 및 워크숍 등 장소 임차 4,000,000*1회= 4,000

[220]여비 12,000

[220-01]국내여비 6,000

1.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6,000

가. 구강보건사업 지원 6,000

1) 구강보건사업 업무협의 및 사업현장 방문 등 60,000원*10명*10회= 6,000

[220-02]국외업무여비 6,000

1.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6,000

가. 구강보건사업 지원 6,000

1) 구강보건사업 선진외국 사례 조사 3,000,000원*2명*1회= 6,000

[240]업무추진비 4,000

[240-01]사업추진비 4,000

1.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4,000

가. 구강보건사업 지원 4,000

1)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4,000,000원= 4,000

[260]연구용역비 40,000

[260-01]일반연구비 40,000

1.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연구 40,000

가. 구강보건 정책연구 40,000

1) 일반연구비 40,000,000원*1개 과제= 40,000

[320]민간이전 760,000

[320-01]민간경상보조 760,000

1. 구강건강생활실천문화 확산 60,000,000원*1개*100%= 60,000

2.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지원 700,000,000원*1개*100%= 700,000

[330]자치단체이전 284,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84,000

1.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284,000

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 180,000,000원*3개소*50%= 270,000

나. 학교 구강보건실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28,000,000원*1개소*50%= 14,000

[3334]만성질환예방관리 9,686,000 $ 2,270

[307]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9,686,000 $ 2,270

[210]운영비 45,000

[210-01]일반수용비 45,000

1. 회의 등 운영비 15,000,000= 15,000

2. 인쇄비 30,000

가. 사업지침 인쇄비 10,000*2,000부= 20,000

나. 법령 및 고시 등 인쇄비 10,000*500부*2회= 10,000

[220]여비 14,000 $ 2,270

[220-01]국내여비 9,000

☞ 091-3300-3333-301-21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보건소건강증진-구강건강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검진사업 모니터링 50,000원*4인*45회= 9,000

[220-02]국외업무여비 5,000 $ 2,270

1. 국외 건강검진 현황조사 및 회의참석 5,000 $ 2,270

가. 항공료 1,526,000원*2인*1회= 3,052

나. 일비 $30*2인*5일= 339 $ 300

다. 숙박비 $145*2인*4일= 1,311 $ 1,160

라. 식비 $81*2인*5일= 915 $ 810

마. 계수 조정 -617000원= △617

[240]업무추진비 10,000

[240-01]사업추진비 10,000

1. 사업경비(회의수당, 자료조사, 정보습득 등) 10,000,000= 10,000

[260]연구용역비 300,000

[260-01]일반연구비 300,000

1.연구개발비 300,000,000원= 300,000

[320]민간이전 989,000

[320-01]민간경상보조 989,000

1. 영유아 및 일반 건강검진 업무위탁수수료 989,000,000원= 989,000

[330]자치단체이전 8,328,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328,000

1. 영유아 검진 지자체보조 1,707,000

가. 영유아 건강검진비 617,000,000원= 617,000

나.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254,000,000원= 254,000

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836,000,000원= 836,000

2. 의료급여 일반검진 6621,000,000원= 6,621,000

단수조정 0원=

[3335]금연사업 116,451,000

[301]국가금연지원서비스 116,451,000

[210]운영비 24,376,900

[210-01]일반수용비 250,900

1. 국가금연사업 지원서비스 지침 인쇄 및 회의비 등 250,900,000원= 250,900

[210-14]일반용역비 24,126,000

1. 금연홍보 24,126,000,000= 24,126,000

[220]여비 45,100

[220-01]국내여비 10,900

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현장점검 10,900,000원= 10,900

[220-02]국외업무여비 34,200

1. 국제회의 참석 등 34,200,000원= 34,200

[240]업무추진비 14,000

[240-01]사업추진비 14,000

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계기관 업무협의 14,000,000원= 14,000

[260]연구용역비 490,000

[260-02]정책연구비 490,000

1. 490,000,000원= 490,000

[320]민간이전 29,993,000

[320-01]민간경상보조 29,993,000

☞ 091-3300-3334-307-2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만성질환예방관리-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금연상담전화 2,056,000,000원*100%= 2,056,000

2.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381,000,000원*100%= 381,000

3. 군인, 의경 금연지원사업 4,440,000,000원*100%= 4,440,000

4. 금연캠프사업 8,576,000,000원*100%= 8,576,000

5.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8,850,000,000원*100%= 8,850,000

6.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 지원 3,234,000,000원*100%= 3,234,000

7. 유아흡연예방사업 2,456,000,000원*100%= 2,456,000

[330]자치단체이전 61,532,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1,532,000

1. 학교흡연예방사업 22,138,000,000원*100%= 22,138,000

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6,840,000,000원*50%= 33,420,000

3.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5,974,000,000원*100%= 5,974,000

[3340]절주사업 1,311,000

[300]음주폐해예방관리 1,311,000

[210]운영비 390,000

[210-01]일반수용비 3,000

1. 조달 수수료 등(중독예방홍보 공익광고 등) 1식* 3000000원= 3,000

[210-14]일반용역비 387,000

1. 중독예방홍보(공익광고 등) 387,000,000원*1식= 387,000

[320]민간이전 921,000

[320-01]민간경상보조 921,000

음주폐해예방관리(교육,모니터링,캠페인, 절주서포터즈 ) 921,000,000원*1건= 921,000

[3343]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18,617,000

[301]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8,617,000

[320]민간이전 18,617,000

[320-01]민간경상보조 18,617,000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8,617,000

가.사업비 5,141,000,000= 5,141,000

나.인건비 8,962,000,000= 8,962,000

다.운영비 4,295,000,000= 4,295,000

라.예비비 219,000,000= 219,000

[3346]정신건강증진사업 154,682,000

[300]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938,000

[210]운영비 150,000

[210-01]일반수용비 150,000

1.정신질환 인식개선(일반수용비) 150,000

가. 국민참여 정신건강문화 확산(방송 협찬 및 팟캐스트 지원) 50,000,000원*2회= 100,000

나.국민참여 정신건강문화 확산(기자 및 방송작가 워크샵) 50,000,000= 50,000

[320]민간이전 788,000

[320-01]민간경상보조 788,000

1.정신질환 인식개선(민간경상보조) 50,000

가.당사자 단체를 통한 정신질환 인식개선 50,000,000= 50,000

2.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150,000

가.표준강의교재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30,000,000= 30,000

나.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강사 양성 100,000,000= 100,000

☞ 091-3300-3335-301-3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금연사업-국가금연지원서비스-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다.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20,000,000= 20,000

3.정신의료기관 평가 588,000

가.정신의료기관(설치과 및 정신과의원) 평가 5개소*5,280,000= 26,400

나.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인증 78개소*7,200,000= 561,600

[301]정신건강 증진사업 108,621,000

[210]운영비 120,000

[210-01]일반수용비 118,500

1.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회의수당, 인쇄비 등 18,500,000원= 18,500

2.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100,000,000원= 100,000

[210-07]임차료 1,500

1. 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행사 임차료 1,500,000원= 1,500

[220]여비 1,000

[220-01]국내여비 1,000

1. 지역정신보건사업 국내여비 1,000,000원= 1,000

[240]업무추진비 1,000

[240-01]사업추진비 1,000

1. 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

[260]연구용역비 20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0

1.정신건강정책 연구용역비 200,000,000원= 200,000

[320]민간이전 1,064,000

[320-01]민간경상보조 1,064,000

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1개소*400,000,000원*100%= 400,000

3.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운영 1개소*664,000,000원*100%= 664,000

[330]자치단체이전 107,235,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07,235,000

1.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5개소*258400000원*50%)+(응급개입

팀차량유지비34팀*12940000원*50%)+

계수조정20000=

2158000

2.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초기존219개소*51110000*50%)+(기초신규11개소*51110000원*50%*0.5년)+(아청기존219개소*13300000원*50%)+(아청신규11개소*13300000원*50%*0.5년)+계수조정977,000=7231000

3.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기존3260명*36828000*50%)+(신규300명*36828000*50%*0.5년)+(응급개입팀 34*215000000*50%)+계수조정260000=66447000

4.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광주4300000000*50%)+(십육개시도254개소*212200000*50%)-계수조정400000= 29,099,000

5.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 6개소*100,000,000원*50%= 300,000

6.세월호피해자 트라우마센터 1개소*4,000,000,000원*50%= 2,000,000

[30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45,123,000

[110]인건비 2,275,000

[110-03]상용임금 2,275,000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상용임금 2,275,000,000원= 2,275,000

[210]운영비 1,078,200

[210-01]일반수용비 34,500

1.자살예방사업 관련 인쇄비, 회의 수당 등 16,500,000원= 16,500

2.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일반수용비 18,000,000원= 18,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40,000

☞ 091-3300-3346-300-32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40,000,000원= 40,000

[210-05]특근매식비 4,000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특근매식비 4,000,000원= 4,000

[210-07]임차료 1,500

1.자살예방사업 관련 행사 임차료 1,500,000원= 1,500

[210-12]복리후생비 17,200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복리후생비 17,200,000원= 17,200

[210-15]관리용역비 981,000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관리용역비 981,000,000원= 981,000

[220]여비 4,000

[220-01]국내여비 4,000

1.자살예방사업 국내여비 1,000,000원= 1,000

2.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국내여비 3,000,000원= 3,000

[240]업무추진비 4,000

[240-01]사업추진비 4,000

1.자살예방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등 1,000,000원= 1,000

2.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사업추진비 3,000,000원= 3,000

[260]연구용역비 200,000

[260-01]일반연구비 200,000

1.자살예방정책 연구용역비 200,000,000원= 200,000

[320]민간이전 25,418,000

[320-01]민간경상보조 25,006,000

1.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1개소*6,787,000,000원*100%= 6,787,000

2.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2,813,000

가.생명존중문화조성 1개소*1,864,000,000원*100%= 1,864,000

나.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1개소*849,000,000원*100%= 849,000

다.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개소*100,000,000원*100%= 100,000

3.자살 고위험군 발굴 지원 14,135,000

가.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88개소*91,000,000원+22개소*40,500

,000원+20개소*207,500,000원)+(13개

소*91,000,000원*6/12개월+3개소*40,500,000원*6/12개월))*100%+19,750,000=13721000

나.자살 유족 지원사업 1개소*147,000,000원*100%= 147,000

다.심리부검체계 구축 1개소*267,000,000원*100%= 267,000

4.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 700,000

가.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10개소*70,000,000원*100%= 700,000

5.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운영 571,000

가.자살예방 상담전화 자원봉사체계 운영 1개소*571,000,000원*100%= 571,000

[320-09]고용부담금 412,000

1.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고용부담금 412,000,000원= 412,000

[330]자치단체이전 16,016,8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6,016,800

1.자살 유족 지원사업 2,549,000,000원= 2,549,000

2.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3,467,800

가.자살예방센터 사업 지원 13,354,800

1)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467명*35,490,000원*12/12개월*50%-115,000= 8,286,800

☞ 091-3300-3346-302-21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60개소*34,800,000원*12/12개월*50%= 4,524,000

3)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17개소*32,000,000원*12/12개월= 544,000

나.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13,000

1)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9개소*25,100,000원*12/12개월*50%+50,000원= 113,000

[430]유형자산 127,000

[430-01]자산취득비 127,000

1.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자산취득비 127,000,000원= 127,000

[6100]감염병정책관리 66,490,000 $ 1,692

[6134]감염병관리 및 지원 933,000

[309]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933,000

[110]인건비 44,293

[110-03]상용임금 44,293

1.Osong PHRP 국제 학술지 발간 44,293

가. 인건비(1인) 1명 * 44293,000원= 44,293

[210]운영비 432,097

[210-01]일반수용비 237,697

1. 이탈주민 건강관리 174,016

가. 건강검진 161,016

1) 일반검진 1사업*151,000,000원= 151,000

2) 혈청분주 1136회*6,000원= 6,816

3) 객담이송 40회*80,000원= 3,200

나. 예방접종 1급*13,000,000= 13,000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55,400

가. 예방수칙 홍보 1회*30,000,000= 30,000

나. 지침 제작 및 배포 2종*3권*3,750원*400부= 9,000

다. 자문 및 평가 5명*200,000원*4회= 4,000

라. 기타 운영경비 2,480,000원*5회= 12,400

3. Osong PHRP 국제 학술지 발간 8,000

가. 학술지 발간 운영비 1사업*8,000,000원= 8,000

4. 계수조정 281,000원= 281

[210-07]임차료 1,000

1. 이탈주민 건강관리 1,000

가. 회의장소 2회*500,000원= 1,000

[210-11]재료비 5,000

1. 이탈주민 건강관리 5,000

가. 기생충관리 의약품 지원 1사업*1,200,000원= 1,200

나. 결핵관련 소모품 1사업*3,800,000원= 3,800

[210-12]복리후생비 400

1. Osong PHRP 국제 학술지 발간 400

가. 복리후생비 400,000원*1인= 400

[210-13]시험연구비 28,000

2. 이탈주민 건강관리 28,000

가. 건강검진 28,000

1) 결핵검진 350건*80,000원= 28,000

[210-14]일반용역비 160,000

☞ 091-3300-3346-302-330 : 보건의료-국민건강생활실천-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20,000

가. 예방수칙 홍보 콘텐츠 개발 1사업*20,000,000원= 20,000

2. Osong PHRP 국제 학술지 발간 140,000

나. 학술지 제작온라인 논문시스템 운영 등 1사업*140,000,000원= 140,000

[220]여비 950

[220-01]국내여비 950

1. 이탈주민 건강관리 950

가. 이탈주민 건강관리 사업 여비 2인*475,000원= 950

[240]업무추진비 600

[240-01]사업추진비 600

1.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관련 업무 협의 등 30명*20,000원= 600

[260]연구용역비 80,000

[260-01]일반연구비 80,000

1.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예방 관리 80,000

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연구 1과제*80,000,000= 80,000

[320]민간이전 91,060

[320-01]민간경상보조 80,000

1.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예방 관리 80,000

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자료개발 1사업*80,000,000= 80,000

[320-09]고용부담금 11,060

1. Osong PHRP 국제 학술지 발간 11,060

가. 고용부담금 11060,000원*1명= 11,060

[330]자치단체이전 28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84,000

1.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예방 관리 284,000

가. 진드기매개 감염병 집중 예방관리사업 284,000

1) 진드기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집중 발생지역 7,100,000*80개 시‧군‧구*50%= 284,000

[6135]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16,462,000

[304]에이즈 및 성병예방 16,462,000

[210]운영비 1,261,300

[210-01]일반수용비 742,300

1.에이즈예방홍보 730,000

가. 대국민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265,000,000원= 265,000

나. 고위험군(청소년) 예방 교육 및 홍보 465,000,000원= 465,000

2. 전문가 회의 운영 2,000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 등 1,000

1) 회의자료 인쇄 200,000원*1회= 200

2) 회의수당 8명*1회*100,000원= 800

나. 성매개감염병 등 자문위원회 운영 1,000

1) 회의자료 인쇄 200,000원*1회= 200

2) 회의수당 8명*1회*100,000원= 800

3. 민간단체 사업 관리 1,800

가. 평가회의 운영 10명*1회*100,000원= 1,000

나. 사업지침 제작 80부*10,000원= 800

4. 세계에이즈의날 행사 3,200

☞ 091-6100-6134-309-21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감염병관리 및 지원-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홍보물 제작 2,000,000원= 2,000

나. 포상 40개*30,000원= 1,200

5. 사업관리지침 등 제작 5,300

가. 성매개감염병 2,000원*1,000부= 2,000

나. HIV 관리지침 및 연보 800부*4,000원= 3,200

다. 보건소 담당자 교육 500부*1,500원= 750

라. 계수조정 -650,000원= △650

[210-02]공공요금및제세 2,000

1. HIV 감염인 관리 등 2,000

가. 등기요금 및 우편료 900부*2,000원= 1,800

나. 단문메시지 발송 200,000원= 200

[210-07]임차료 2,000

1.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교육 및 회의 2,000

가. 교육장소 등 임차료 2,000,000원= 2,000

[210-13]시험연구비 515,000

1. HIV 표준실험실운영 116,000

가. 재료비(확인진단용시약) 76,000,000원= 76,000

나. 수용비 20,000,000원= 20,000

다. 국내외여비 12,000

1) 국내여비 2,000,000원= 2,000

2) 국외여비 10,000,000원= 10,000

라. 장비수선유지비 8,000,000원= 8,000

2. 에이즈환자검사관리 359,000

가. 재료비 331,000

1) RNA정량, 면역, 유전자검사 시약 231,000,000원= 231,000

2) 유행주 감시 등 100,000,000원= 100,000

나. 수용비(자료복사 및 인쇄, 논문투고료) 10,000,000원= 10,000

다. 국내외여비 18,000

1) 국내여비 3,000,000원= 3,000

2) 국외여비 15,000,000원= 15,000

3.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감시 및 진단 표준화 40,000

가. 성매개감염병 진단법개선 10,000

1) 재료비 10,000,000원= 10,000

나. 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 진단 표준화 30,000

1) 재료비 20,000,000원= 20,000

2) 국내외여비 10,000

가) 국내여비 1,000,000원= 1,000

나) 국외여비 9,000,000원= 9,000

[220]여비 25,700

[220-01]국내여비 12,700

1. 에이즈 사업 관리 지도 점검 7,854

가. 민간단체사업 관리 2명*15개소*2회*77,000원= 4,620

나. 지자체 지도 점검 2명*17개시도*1회*77,000원= 2,618

다. 세계에이즈의날 캠페인 참가 등 8명*1회*77,000원= 616

2. 성매개감염병 사업 관리 지도 점검 3,003

☞ 091-6100-6135-304-21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이즈 및 성병예방-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지자체 지도 점검 2명*17개시도*77,000원= 2,618

나. 보건소 담당자 교육 참석 5명*1회*77,000원= 385

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회의 참석 2명*10회*77,000원= 1,540

4. 계수조정 303,000원= 303

[220-02]국외업무여비 13,000

1.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회의 등 참석 13,000

가. 에이즈 예방관리 국제회의 참석 8,944

1) 항공료 2명*2회*1,106,000원= 4,424

2) 숙박비 2명*4일*2회*155,170원= 2,483

3) 식비 2명*4일*2회*86,640원= 1,386

4) 일비 2명*4일*2회*40,680원= 651

나.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국제회의 참석 4,471

1) 항공료 2명*1회*1,106,000원= 2,212

2) 숙박비 2명*4일*1회*155,170원= 1,241

3) 식비 2명*4일*1회*86,640원= 693

4) 일비 2명*4일*1회*40,680원= 325

다. 계수조정 -415,000원= △415

[240]업무추진비 13,000

[240-01]사업추진비 13,000

1. 전문위원회 운영 2,000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 250,000원*4회= 1,000

나. 성매개감염병 자문위원회 운영 250,000원*4회= 1,000

2. 민간단체 사업관리 3,400

가. 평가회의 400,000원*4회= 1,600

나. 운영회의 200,000원*4회= 800

다. 전문가자문회의 250,000원*4회= 1,000

3. 보건소 담당자 교육운영 1,600,000원= 1,600

4. 에이즈표준 실험실운영 6,000

가. 실무회의 등 6,000,000원= 6,000

[260]연구용역비 670,000

[260-01]일반연구비 670,000

1. 국가표준실험실운영 200,000

가. HIV검사용 표준품 제작 200,000,000원= 200,000

2.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70,000

가. 만성감염 바이러스 감시 인프라 구축 70,000,000원= 70,000

3.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고도화 300,000

가.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고도화 300,000,000원= 300,000

4. 에이즈및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관리강화 100,000

가. 에이즈및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관리강화 2개과제*50,000,000원= 100,000

[320]민간이전 4,826,000

[320-01]민간경상보조 4,826,000

1. HIV 감염인 지원 2,629,000

가.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28개소*58,714,285원= 1,644,000

나. HIV/AIDS 감염인 장기요양지원 306,000,000원= 306,000

다. 감염인지원프로그램 운영 679,000

☞ 091-6100-6135-304-22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이즈 및 성병예방-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감염인 쉼터 지원 2개소*50,000,000원= 100,000

2) 간병지원서비스 지원 16명*209시간*12개월*9160원= 367,572

3)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80가정*12개월*50,000원= 48,000

4) 감염인지원센터 운영 1개소*12개월*7,000,000원= 84,000

5)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소*78,000,000원= 78,000

6) 계수소정 1428000원= 1,428

2. 에이즈상담소 운영 1,487,000

가. 동성애자 검진상담소 운영 993,000,000원= 993,000

나. 에이즈상담지원센터 운영 216,000,000원= 216,000

다. 외국인 에이즈예방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 278,000,000원= 278,000

3.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710,000

가. 콘돔 및 윤활젤리 제작, 배포 등 240,000,000원= 240,000

나. 청소년 에이즈 예방 뮤지컬 등 75,000,000원= 75,000

다.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15,000,000원= 15,000

라. HIV 감염인 지원 간병인 및 상담간호사 등 교육 240,000,000원= 240,000

마. 고위험군(일반인, 노인) 대상 교육 홍보 140,000,000원= 140,000

[330]자치단체이전 9,501,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9,501,000

1. HIV/AIDS 검진 및 치료지원 8,587,000

가. HIV/AIDS 진료비 8,134,000

1) 진료비 13,159명*1,092,000원*50%= 7,184,814

2) 미지급금 1,898,000,000원*50%= 949,000

3) 계수조정 186,000원= 186

나. HIV 진단시약 구매 등 4,530갑*200,000원*50%= 453,000

2.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139,340

가. 매독검진 645박스*265,000원*50%= 85,463

나. 임균검진 615박스*167,250원*50%= 51,429

다. 클라미디아 등 200박스*24,480원*50%= 2,448

3.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지원 107,660

가. 성매개감염병 시약구입비 214,580,000원*50%= 107,290

나. 계수조정 370,000원= 370

4. 에이즈조기확진사업 검사체계 운영 667,000

가. 인건비 17개소*1인*27,000,000원*50%= 229,500

나. 시약구입비 18개소*48,600,000원*50%= 437,400

다. 계수조정 100000원= 100

[430]유형자산 165,000

[430-01]자산취득비 165,000

1.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시스템 관련 11,000

가. 개인용PC 2대*1,500,000원= 3,000

나. 시스템유지 소프트웨어 등 구입 8,000,000원= 8,000

2. 사무비품 구입비 1,000

가. 기타 사무비품 등 구입 1,000,000원= 1,000

3. 에이즈 표준실험실 운영 153,000

가. 에이즈 표준실험실 장비 운영 153,000,000원= 153,000

[6136]결핵관리 49,095,000 $ 1,692

☞ 091-6100-6135-304-32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이즈 및 성병예방-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03]국가결핵예방 49,095,000 $ 1,692

[110]인건비 457,948

[110-03]상용임금 457,948

1. 집단시설 역학조사(결핵관리TF) 308,030

가.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차량 운영인력 308,030

1) 기본급 2,754,020원*8명*12개월= 264,386

2) 시간외수당 18204000= 18,204

3) 상여금 1,500,000원*8명= 12,000

4) 급식비 140,000원*8명*12개월= 13,440

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149,918

가. 국립결핵병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49,918

1) 기본급 2,670,000원*4명*12개월= 128,160

2) 시간외수당 2,670,000원/209*1.5배*12시간*12월*4명= 11,038

3) 상여금 1,000,000원*4명= 4,000

4) 급식비 140,000원*4명*12개월= 6,720

[210]운영비 4,179,660

[210-01]일반수용비 1,514,000

1.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181,650

가. 결핵관리지침 등 34650,000원= 34,650

나. 결핵통계현황 연보 5,000원*2,000부= 10,000

다. 결핵홍보 및 교육용 자료 제작 35,000,000원= 35,000

라. 결핵전문가 회의수당 5명*8회*100,000원= 4,000

마. 결핵예방의 날 우수기관 포상 33,000,000원= 33,000

바. 역학조사 소책자, 소모품, 자문회의수당 등(결핵관리TF) 65,000,000원= 65,000

2. 결핵 홍보 1,235,000,000원= 1,235,000

3. 집단시설 역학조사 97,350

가. 역학조사 관련 영상판독료, 홍보비 등(결핵관리TF) 97,350,000원= 97,35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2,900

1. 집단시설 역학조사 12,900

가. 결핵역학조사반 지역사무소 공공요금 등(결핵관리TF) 1,290,000원*10개소= 12,900

[210-03]피복비 2,000

1. 집단시설 역학조사 2,000

가. 역학조사반원 피복비(결핵관리TF) 50,000원*40명= 2,000

[210-05]특근매식비 4,000

1.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4,000

가. 비상근무 특근매식비(결핵정책과) 5명*5,000원*80일= 2,000

나. 비상근무 특근매식비(결핵관리TF) 5명*5,000원*80일= 2,000

[210-07]임차료 291,560

1. 집단시설 역학조사(결핵관리TF) 265,560

가. 결핵역학조사 신속대응차량 리스료 7,065,000원*2대*12개월= 169,560

나. 중앙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권역별 사무실 임차비 8,000,000원*12개월= 96,000

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26,000

가. 통계분석 프로그램 임차 26,000,000= 26,000

[210-08]유류비 45,000

1. 집단시설 역학조사 45,000

☞ 091-6100-6136-303-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결핵관리-국가결핵예방-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유류비(결핵관리TF) 37,500L*1,200원= 45,000

[210-11]재료비 1,033,000

1.국가결핵관리 사업지원 100,000

가.결핵관리 및 시약구매(결핵관리TF) 100,000,000원= 100,000

2.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933,000

가. 결핵 치료제 구입(결핵정책과) 933,000

1) 카나마이신 구입비 62,244.5앰플*2,486원= 154,740

2) 스트렙토마이신 구입비 17,000앰플*7,980원= 135,660

3)클로파지민 구입 64,000정*600원= 38,400

4) 이소니아지드 시럽제 구입비 1007병*600,000원= 604,200

[210-12]복리후생비 4,600

1. 집단시설 역학조사 3,040

가.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차량 운영인력 복리후생비(결핵관리TF) 380,000원*8명= 3,040

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1,560

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복리후생비(국립결핵병원) 390,000원*4명= 1,560

[210-13]시험연구비 974,600

1. 결핵 진단검사(세균분석과) 473,600

가. 결핵균 검사 및 유전형검사 450,000,000원= 450,000

나. 균주처리 및 보존 등 운영비 23,600,000원= 23,600

2. 집단시설 역학조사 76,640

가. 결핵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운영 등(결핵관리TF) 76,640,000원= 76,640

3.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424,360

가. 결핵관리대응체계 강화 234,360,000원= 234,360

나. 결핵역학조사대응(결핵관리TF) 190,000,000원= 190,000

[210-14]일반용역비 298,000

1.집단시설 역학조사 100,000

가. 현장대응차량 운전원 용역비(결핵관리TF) 100,000,000원= 100,000

2.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16,000

가. 의약품 배송료 16,000,000원= 16,000

3.결핵 진단검사 182,000

가. 이탈주민 잠복결핵검사(세균분석과) 2,000건*46,000원= 92,000

나. 정도물질 생산 용역 등(세균분석과) 90,000,000원= 90,000

[220]여비 54,866 $ 1,692

[220-01]국내여비 29,000

1. 결핵관리요원 순회 교육(결핵정책과) 3,600

가. 연구관급 80,000원*2명*3일*3개 시도= 1,440

나. 연구사급 80,000원*3명*3일*3개 시도= 2,160

2.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결핵정책과) 800

가. 연구관급 80,000원*2명*2일*1회= 320

나. 연구사급 80,000원*3명*2일*1회= 480

3. 결핵관리 중앙 지도 점검(결핵정책과) 2,880

가. 연구관급 80,000원*3명*2일*3개 시도= 1,440

나. 연구사급 80,000원*3명*2일*3개 시도= 1,440

4. 결핵역학조사 관리(결핵관리TF) 80,000원*4명*68회= 21,760

5. 계수조정 -40,000= △40

☞ 091-6100-6136-303-21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결핵관리-국가결핵예방-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20-02]국외업무여비 25,866 $ 1,692

1. 국외업무여비(결핵정책과) 7,919 $ 1,692

가. 항공료(왕복) 3,003,500원*2인*1회= 6,007

나. 숙박비 $218*2일*2인*1회= 985 $ 872

다. 식비 $142*2일*2인*1회= 642 $ 568

라. 일비 $42*3일*2인*1회= 285 $ 252

2. 국외업무여비(결핵관리TF) 7,980,000원= 7,980

3. 국외업무여비(세균분석과) 10,000,000원= 10,000

4. 계수조정 -34,000원= △34

단수조정 1,000원= 1

[240]업무추진비 8,400

[240-01]사업추진비 8,400

1.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6,000

가. 결핵정책과 업무추진비 4,000,000원= 4,000

나. 결핵관리TF 업무추진비 2,000,000원= 2,000

2. 결핵 진단검사 2,400

가. 세균분석과 업무추진비 2,400,000원= 2,400

[260]연구용역비 970,000

[260-01]일반연구비 970,000

1.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사업 130,000

가. 결핵 신약 사전 심사제 운영 50000000원= 50,000

나. 결핵 신약 감수성 검사 체계구축 및 운영 800건*100000원= 80,000

2. 결핵 진단검사 90,000

가. 결핵검사 정도관리 등(세균분석과) 90,000,000원= 90,000

3. 결핵환자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70,000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용역(결핵정책과) 570,000,000원= 570,000

4.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180,000

가. 정책연구용역(결핵정책과) 180,000,000원= 180,000

[320]민간이전 7,185,691

[320-01]민간경상보조 6,595,000

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080,000

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직무교육비 100,000,000원= 100,000

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980,000,000원= 980,000

2.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사업 361,000

가.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운영 361000000원= 361,000

3.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 2,431,000

가. 결핵 및 잠복결핵관리 교육 200000000원= 200,000

나. 결핵안심벨트 지원 14개 기관*110,000,000원= 1,540,000

다. 노숙인, 쪽방촌거주자, 미등록 외국인 이동 결핵검진 691,000,000= 691,000

4. STOP TB 운동본부 운영 지원 725,000,000원= 725,000

5.결핵치료 및 진단 개선 지원 1,168,000,000원= 1,168,000

6.국산 BCG백신 개발 830000000원= 83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505,000

1.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 505,000

가.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505000000= 505,000

☞ 091-6100-6136-303-22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결핵관리-국가결핵예방-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가.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 취약계층 근로자 검진 0=

[320-09]고용부담금 85,691

1. 집단시설 역학조사(결핵관리TF) 59,072

가.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차량 운영인력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8명*7,384,000원= 59,072

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국립결핵병원) 26,619

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26,619,000원= 26,619

[330]자치단체이전 35,593,435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5,593,435

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2,326,843

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35,650,000원*341명*1.014*100%= 12,326,843

2.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12,084,976

가.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등 35680000원*668명*1.014*50%= 12,083,960

나.계수조정 1,016,000원= 1,016

3.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502,000

가. 입원비 454,000,000원*50%= 227,000

나. 약제비 450,000,000원*50%= 225,000

다.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100,000,000원*50%= 50,000

4. 결핵요양시설 운영 지원 678,000,000원*50%= 339,000

5. 결핵 진단검사 2,031,000

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3,914,000,000원*50%= 1,957,000

나. 보건소 결핵환자 흉부 X선 원격판독 148,000,000원*50%= 74,000

6. 집단시설 역학조사 3,899,029

가. 보건소 결핵역학조사 지원 5,874,000,000원*50%= 2,937,000

나. 보건환경연구원 IGRA검사 시약 구입비 등 지원 962,029,000원= 962,029

7.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687,587

가. 진찰료 32,300명*95%*17,337원*50%= 265,993

나. 흉부X선 검사 32,330명*95%*6,517원*50%= 100,080

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321,514

1) IGRA검사 32,300명*90%*80%*43,000원*60%*50%= 300,002

2) TST검사 32,300명*90%*20%*7,400*50% = 21,512

8.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 3,723,000

가.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479,000

1) 미소꿈터 운영지원 658,000,000원*50%= 329,000

2) 노숙인 직접복약관리 지원 100,000,000원*50%= 50,000

3) 취약계층 결핵관리프로그램 지원 200,000,000원*50%= 100,000

나. 노인 결핵검진 3,244,000

1)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검진 2198000000= 2,198,000

2) 재가와상노인 결핵검진 1046000000= 1,046,000

[340]해외이전 225,000

[340-02]국제부담금 225,000

1. 국제기구 부담금 225,000

가. WHO 국제부담금 225,000,000= 225,000

[430]유형자산 420,000

☞ 091-6100-6136-303-32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결핵관리-국가결핵예방-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30-01]자산취득비 420,000

1. 결핵환자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결핵정책과) 90,000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장비 등 구입비 90,000,000원= 90,000

2. 결핵 진단검사(세균분석과) 240,000

가. 표준실험실 결핵 진단 및 연구장비 등 구입비 240,000,000원= 240,000

3. 집단시설 역학조사(결핵관리TF) 90,000

가. 중앙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물품 등 구입비 30,000,000원= 30,000

나. 휴대용 흉부X선 촬영장비 60,000,000원= 60,000

[6200]감염병위기대응 18,762,000

[6235]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 5,459,000

[303]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5,459,000

[210]운영비 3,733,000

[210-01]일반수용비 2,246,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2,151,000

가. 국가비축물자 관련 회의, 교육, 수당 등 4,000,000원= 4,000

나. 국가비축물자 보관료 2,099,000,000원= 2,099,000

다. 항바이러스제 품질검사료 28,000,000원= 28,000

라. 국가비축물자 운송료 20,000,000원= 20,000

2. 신종인플루엔자 조기탐지 기반사업 21,000

가.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유지비 21,000

1) 인플루엔자 변이주 탐색 및 분석 운영비 7,000,000원= 7,000

2) 바이러스 등 국제 운송비 5,000,000원= 5,000

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심포지움(자료집, 현수막, 기념품등) 6,000,000원= 6,000

4) 국제회의 및 학회 등록비 3,000,000원= 3,000

3.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대응 4,000

가.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진단체계 유지운영 4,000

1) 인쇄 및 통계 소프트웨어 4,000,000원= 4,000

4.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책반 운영 70,000

가.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업무지침 등 제작배포 40,000,000원= 40,000

나. 개인보호구 착탈의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자료 제작 등 30,000,000원= 30,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15,000

가. 항바이러스제 보혐료 등 13,000,000원= 13,000

나. 업무용 택배 및 우편요금 등 2,000,000원= 2,000

2.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책반 운영

가. 업무용 택배 및 우편요금 등 0,000,000원=

[210-03]피복비 4,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4,000

가. 현장점검 활동의복 20명*200,000원= 4,000

[210-05]특근매식비 6,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6,000

가. 근무자 식대 10명*6,000원*100일= 6,000

[210-07]임차료 3,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3,000

가. 전문가위원회 등 외부 회의실 임차 3,000,000원= 3,000

☞ 091-6100-6136-303-430 : 보건의료-감염병정책관리-결핵관리-국가결핵예방-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9]시설장비유지비 378,000

1.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책반 운영

가. 신속출동차량 관리비 0원=

2.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375,000

가. 질병관리본부 특수연구시설 운영 375,000

1) BL3 특수연구시설 관리용역비 340,000,000원 = 340,000

2) BL3 특수연구시설 관리비 35,000,000원 = 35,000

3. 국가감염병매개체 방제감시사업 3,000

가. 위생해충 계대 사육실 유지보수비 3,000,000원 = 3,000

[210-11]재료비 35,000

1. 병원기반형 감염병감시체계 구축 35,000

가.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진단키트 구입 35,000,000원= 35,000

[210-13]시험연구비 966,000

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변이 바이러스 추적 40,000

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변이주 탐색 및 분석 40,000,000원= 40,000

2. 신종인플루엔자 조기탐지 기반사업 272,000

가.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272,000

1)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법 확립 112,000

가) 검체 및 시약운송비(17개시도) 2,000,000원= 2,000

나)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워크숍 임대료 3,000,000원= 3,000

다) 인플루엔자 검사기관 정도관리 등 관련 출장 15,000,000원= 15,000

라) 바이러스 배양시약 및 초자 등 시험재료비 86,000,000원= 86,000

마) SAS통계 S/W 임차료 6,000,000원= 6,000

2) 신종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사 시약개발 90,000

가) 유전자 검사시약 및 초자 등 재료비 90,000,000원= 90,000

3) 신종인플루엔자 병원성 분석비용 65,000

가) 동물구입비(족제비, 마우스 등) 45,000,000원= 45,000

나) 병리조직분석 시약비 20,000,000원= 20,000

4) 신종인플루엔자관련 WHO국제회의 등 참석 5,000,000원= 5,000

3.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대응 419,000

가.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진단체계 유지 운영 149,000

1) 메르스 및 사스 등 진단시험 기술지원 20개소*2,850,000원= 57,000

2)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진단 기능 유지 50건*100,000원*8.8회= 44,000

3)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현장점검 여비 10인*100,000원*4회= 4,000

4)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유입대비 진단기능 정도평가 39,000

가) 정도평가 물질 제작 20,000,000원= 20,000

나) 검사기관 정도평가 19,000,000원= 19,000

5)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국제협력 2인*2,500,000원= 5,000

나. 메르스 등 변이탐지 및 분석 95,000

1)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변이주 탐지 50,000

가) 바이러스변이주 검출방법 개발 및 검출 25,000,000원 = 25,000

나) 바이러스 변이주 관련 혈청학적유전학적 검사 25,000,000원 = 25,000

2)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변이주 분석 45,000

가) 바이러스 변이주 시퀀싱 45,000,000원 = 45,000

다.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변이주 병원성 분석 103,000

☞ 091-6200-6235-303-21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신종감염병 대응 대책-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변이주 분리 53,000,000원= 53,000

2)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변이주 병원성 분석 50,000,000원= 50,000

라.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자원화 72,000

1)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자원화 42,000,000원= 42,000

2)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특성분석 30,000,000원= 30,000

4. 국가감염병 매개체 방제감시사업 46,000

가. 감염병매개체 국가방제 표준실험실 강화 및 운영 9,000,000원= 9,000

나. 질병매개체 방제감시 NETWORK 구축 및 운영 37,000,000원= 37,000

5.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20,000

가. 현장점검 등 여비 16개시도*2인*4회*156,250원= 20,000

6.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169,000

가. 질병관리본부 특수연구시설 운영 39,000

1) 특수연구시설 사용자 개인보호장비 39,000,000원 = 39,000

나. 특수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검증 41,800

1) 특수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발행비 가이드 6종 * 100권 * 15,000원 = 9,000

2) 연구시설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1회 * 200,000원 * 6명 - 200,000원= 13,000

3) 연구시설 안전점검 출장비 81회 * 70,000원 * 2명 - 40,000원 = 11,300

4) 시설설비 점검용 소모품비 스모크펜슬 등 3박스 * 500,000원 = 1,500

5) 국제협력 7,000

가) 특수연구시설 및 대량배양이용시설 설치운영 국외훈련 3,500,000원*2명= 7,000

다. 신종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위해성평가 36,000

1)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비 3종 * 250권 * 20,000원 = 15,000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심사수당 16회 * 9인 * 100,000원 + 600,000원 = 15,000

3) 인체위해성 평가관련 교육참가비 10명 * 600,000원 = 6,000

라. 병원체 취급기관 생물안전 및 보안 평가 관리 46,000

1) 고위험병원체 안전점검 출장비 100회 * 2명 * 70,000원= 14,000

2) 생물안전홍보자료 및 안전물품 발간/제작 9,000

가) 가이드 200부 * 1종 * 20,000원 = 4,000

나) 리플렛 1,700부 * 1종 * 600원- 20,000원 = 1,000

다) 안전관리 물품(병원체 보존용기) 20개 * 1종 * 200,000원 = 4,000

3) 생물안전 컨퍼런스 및 교육 운영비 23,000,000원 = 23,000

마. 의과학분야 표준화 6,200

1) ISO(국제표준기구) 교육 참가비 5명 * 400,000원 = 2,000

2) 표준물질 생산 자문회의 수당 4회 * 7명 * 150,000원 = 4,200

[210-14]일반용역비 80,000

1.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80,000

가. 의과학분야 표준화 80,000

1) 표준품 원료물질 확보 2종*40,000,000원= 80,000

[220]여비 28,000

[220-01]국내여비 13,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7,000

가.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 7,000,000원= 7,000

2. 병원기반형 감염병감시체계 구축 3,000

가. 일일감시 의료기관 지도점검 3,000,000원= 3,000

3.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3,000

☞ 091-6200-6235-303-21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신종감염병 대응 대책-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교육 출장 21회 * 2명 * 70,000원= 2,940

나. 계수조정 60,000원= 60

[220-02]국외업무여비 15,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8,000

가. 국가비축물자 선진국 사례 및 국제회의 참석 2명*2회*2,000,000원= 8,000

2.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7,000

가. 신종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위해성 평가 7,000

1)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제컨퍼런스 참석 2명 * 3,500,000원 = 7,000

[240]업무추진비 13,000

[240-01]사업추진비 13,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6,000

가. 감염병위기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회의 6,000,000원= 6,000

2.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7,000

가. 연구시설 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30,000원*10명*10회= 3,000

나. 생물안전교육 및 유관기관 사업추진경비 2,200,000원= 2,200

다. 표준물질 생산 자문회의 4회*450,000원= 1,800

[260]연구용역비 233,000

[260-01]일반연구비 233,000

1.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100,000

가. 국가비축물자 관련 연구용역 100,000,000원= 100,000

2. 신변종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분석 53,000

가. 신변종바이러스 염기서열확보 및 변이분석 53,000,000원= 53,000

3.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80,000

가. 특수연구시설 설비 및 설치 표준모델 연구 40,000,000원= 40,000

나. 신종 및 고위험병원체 위해관리 연구 40,000,000원= 40,000

[320]민간이전 1,124,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124,000

1. 병원기반형 감염병감시체계 구축 1,124,000

가.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1,124,000

1) 병원기반형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42개소 * 2,230,000원 * 12월= 1,123,920

2) 계수조정 80,000원= 80

[330]자치단체이전 79,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79,000

1.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79,000

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비 9,300,000원 * 17개시도 * 50%= 79,050

나. 계수조정 -50,000원= △50

[430]유형자산 249,000

[430-01]자산취득비 249,000

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변이 바이러스 추적 70,000

가. 인플루엔자 변이예측 진단 및 분석장비 70,000

1)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및 분석장비 1대*50,000,000원= 50,000

2)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성 분석장비 1대*20,000,000원= 20,000

2.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대응 130,000

가.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자원 관리용 장비 구매 130,000

1)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BL3용 장비 등 4품목*32,500,000원= 130,000

☞ 091-6200-6235-303-22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신종감염병 대응 대책-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국가비축물자등 관리운영 9,000

가. 사무기기 및 PC 등 구매 9,000,000원= 9,000

4. 유전자변형생물체등 보건안전관리 40,000

가. 특수연구시설 노후장비 교체비 35,000,000원 * 실험동물사육장비 1대= 35,000

나. 위해평가분석장비 구매 2,500,000원*2대 = 5,000

[6236]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13,303,000

[302]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13,303,000

[210]운영비 3,028,600

[210-01]일반수용비 1,398,300

1. 대국민 홍보 등 45,300,000원= 45,300

2. 비축의약품 보관비(두창백신 및 치료제 등) 1,320,000

가. 두창백신 970,000,000원= 970,000

나.보툴리눔항독소 30,000,000원= 30,000

다. 투명멸균드레싱 90,000,000원= 90,000

라.항생제 200,000,000원= 200,000

마. 탄저 20,000,000원= 20,000

바. 생물테러의약품폐기비 10,000,000원= 10,000

3.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지침 및 매뉴얼 제작 28,000

가.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대응지침 3,000원*6종*1,250부= 22,500

나.메르스SOP 등 및 대응지침 2,500원*2종*500부= 2,500

다.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120,000원*5인*5회= 3,000

4.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을 위한 회의 운영 5,000,000원*1년= 5,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0

1. 현장 지휘본부 등 차량 운영 10,000

가. 차량 및 장비 보험료 5,000,000원*2대= 10,000

2.두창백신 보험료 12,000,000원*1년= 12,000

3. 우편, 통신요금 등 공과금 8,000

가.역학조사출동용 휴대폰요금 100,000원*3대*12월= 3,600

나.우편 및 택배요금 3,500,000원*1년= 3,500

계수조정 900,000원= 900

[210-03]피복비 10,000

1.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반 단체복 200,000원*50명= 10,000

[210-05]특근매식비 3,000

1. 생물테러대비 비상근무 6,000원*6명*85일= 3,060

2. 계수조정 -60,000원= △60

[210-07]임차료 7,000

1. 전문가 회의 및 행사장 임차 7,000

가. 장소 임차 등 5,000,000= 5,000

나. 버스 대여 2,000,000= 2,000

[210-08]유류비 5,000

1. 현장지휘본부 지원차량 운영 등 2대*2,500,000원= 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0,000

이동실험실차량 노후장비 기능개선 20,000,000= 20,000

[210-11]재료비 819,300

1. 신속다중탐지키트 구입 249,900

☞ 091-6200-6235-303-43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신종감염병 대응 대책-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구입비용 275,000*900키트= 247,500

나.계수조정 2,400,000원= 2,400

2.제독장비 제독액구입 200,000원*50통= 10,000

3.개인보호장비(Level C)구입 200,000원*112세트= 22,400

4.두창백신부작용치료제 구입 435,000

가.구입비용 3,000,000원*145병= 435,000

5.보툴리눔 항독소 구입 6,000,000원*17병= 102,000

[210-13]시험연구비 453,000

1. 생물테러 감염병 진단 및 탐지 기술 개발 250,000

가. 생물테러 감염병(8종)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연구 250,000,000원= 250,000

2.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검체진단 200,000

가.실험실네트워크 표준검사법 교육 및 프로토콜 개발 20,000,000원= 20,000

나.국제 실험실네트워크 검사법 표준화 및 선진화 130,000,000원= 130,000

다.고위험병원체 진단시약 제작 및 배포 50,000,000원= 50,000

3.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 국외여비 3,000

가.국외(미국), 주무관급 기준 3,044

1) 항공료 1,800,000원*1인*1회= 1,800

2) 일비 29,120원*6일*1인*1회= 175

3) 숙박비 173,600원*4박*1인*1회= 694

4) 식비 75,040원*5일*1인*1회= 375

나.계수조정 -44,000= △44

[210-14]일반용역비 263,000

1.두창백신 접종전문가 양성 교육 150,000,000= 150,000

2.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 종합평가대회 행사진행용역비 13,000,000= 13,000

3.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100,000,000= 100,000

[210-15]관리용역비 20,000

1.현장지휘본부 차량 등 정기점검 5회*2대*2,000,000= 20,000

[220]여비 67,700

[220-01]국내여비 27,700

1.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출장여비 23,780

가. 모의훈련 점검 90,000원*3명*34회= 9,180

나. 현장역학조사, 교육출장 등 90,000원*5명*33일= 14,850

다.계수조정 -250,000원= △250

2. 비축의약품 점검 출장여비 90,000원*2명*22회= 3,960

가. 계수조정 -40,000원= △40

[220-02]국외업무여비 40,000

1.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비 국제협력사업 25,000

가.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자 2명 기준 25,000,000원= 25,000

2.CDC/FBI 합동워크숍 참석 15,000

가.과장급 1명, 실무자 2명 기준 15,000,000원= 15,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내부 및 자문회의 300,000원*10회= 3,000

[260]연구용역비 1,100,000

[260-01]일반연구비 1,100,000

☞ 091-6200-6236-302-21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생물테러 병원체 대응기술 실용화 사업 300,000

가.생물테러 병원체 백신 개발 등 300,000,000원= 300,000

2. 탄저백신개발비 800,000,000원= 800,000

3.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대응 시나리오 및 평가지표개발 0원=

[320]민간이전 250,000

[320-01]민간경상보조 250,000

1.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전문요원 교육 250,000,000= 250,000

[330]자치단체이전 1,119,3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02,500

1.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25,750,000원*16개시·도*50%= 206,000

2.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250,000

가. 광역시·도 보건소 10,000,000원*17개소*50%= 85,000

나. 시·군·구 보건소 3,000,000원*110개소*50%= 165,000

3.비축의약품 지역 거점 운영지원 3,000,000원*6개시·도*100%= 18,000

4.개인보호구 구매지원(레벨 C)구매 200,000원*285세트*50%= 28,5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616,800

1.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레벨 A) 구매 4,800,000원*257세트*50%= 616,800

[430]유형자산 7,734,400

[430-01]자산취득비 7,734,400

1. 두창백신 구입 7,236,000

가. 백신 및 분지침 구매 2,700,000도스*2,680원= 7,236,000

2. 개인보호장비 LEVEL A 구입 38,400

가. 구매비용 4,800,000원*8세트= 38,400

3. 제독장비/제독텐트 구입 280,000

가.제독기 20,000,000원*7대= 140,000

나.제독텐트 19,000,000원*7대= 133,000

계수조정 7,000,000원= 7,000

4. 이동실험실 장비 구입 10,000,000원= 10,000

5.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전산장비 및 집기류 구입 20,000

가. 역학조사출동용 노트북, 카메라 등 구입 10,000,000원= 10,000

나. 사무용집기 구입(내용연수 경과 사무용 PC 등) 10,000,000원= 10,000

6.실험실네트워크 장비구입 150,000

가.광학현미경 등 신규장비구매 100,000,000원= 100,000

나.이산화탄소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저온냉동고 등 교체 50,000,000원= 50,000

[6300]감염병진단분석 10,424,000

[6332]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10,424,000

[300]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6,814,000

[210]운영비 2,107,000

[210-13]시험연구비 2,107,000

1. 감염병 병원체 진단제제 보급 1,832,000

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진단제제 보급 1829000000원= 1,829,000

나. 진단제제 사용 및 진단검사 실태 점검 등 250000*12개월= 3,000

2.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275,000

가. 바이러스(폴리오, 로타, 일본뇌염 및 홍역) WHO 표준실험실 운영 241,000

☞ 091-6200-6236-302-260 : 보건의료-감염병위기대응-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진단검사 재료비 1,310건*100,000원= 131,000

2) 진단검사 관련 시약 송부, 장비검교정 등 기타비용 80,000,000원= 80,000

3) 유행주 병원체 특성 분석 500,000원*60건= 30,000

나. 세균(침습성호흡기세균) WHO 표준실험실 운영 27,000

1) 진단검사 재료비 90건*300,000원= 27,000

다.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석 7,000

1) 국내여비 166667원*12개월= 2,000

2) 국외여비 2,500,000원*2명= 5,000

3. 백신기반기술인프라구축

가. 백신후보주 유전자 정보 분석 0=

나. 백신후보주 제작 0=

다. 백신 후보주 면역능 평가 0=

라. 면역능 확인용 면역분석법 확립 0=

마. 국제회의 및 교육 참석

1) 국내여비 0=

2) 국외여비 0=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 지자체 감염병 진단검사 기술지도 166,667원*12개월= 2,000

[260]연구용역비 190,000

[260-01]일반연구비 190,000

1. 국가병원체 진단제제 개발 및 보급 190,000

가. 바이러스감염병 진단제제 개발 및 보급 10,000원*9,000개= 90,000

나. 세균성감염병 진단제제 제작 및 보급 12,500원*8,000개= 100,000

2. 백신기술 인프라확보

가. 백신후보주 실용화 평가 0=

[330]자치단체이전 4,515,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575,000

1.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 3,575,000

가.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등 운영비 지원 415750000원*20개소*40%= 3,326,000

나.감염병 진단검사 대응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운영비 지원 36,617600원*17개소*40%= 249,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940,000

1.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 940,000

가. 감염병 진단검사 장비 지원 117500,000원 * 20개소 * 40% = 940,000

[304]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3,610,000

[110]인건비 26,750

[110-03]상용임금 26,75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26,750

가.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26,750

1) 공무직 26750000= 26,750

[210]운영비 1,207,400

[210-12]복리후생비 4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400

가.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400

1) 맞춤형복지 400,000= 400

☞ 091-6300-6332-300-210 : 보건의료-감염병진단분석-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3]시험연구비 1,207,0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1,207,000

가.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268,000

1) 재료비 268,000

가) 바이러스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218,000

1>바이러스 특성 분석 211000000= 211,000

2>일반수용비 4000000= 4,000

3>국내여비 3000000= 3,000

나) 세균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50,000

1>세균 특성 분석 49000000= 49,000

3>국내여비 1000000= 1,000

나.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300,000

1)재료비 300,000

가)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 272,000

1>세균 특성분석 152000000= 152,000

2>바이러스 특성분석 100000000= 100,000

3>관서운영경비 20000000= 20,000

나)해외유입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 28,000

1>해외유입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인천공항, 김해검역소) 28000000= 28,000

다.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114,000

1)재료비 114,000

가)장염바이러스 집단 유행 감시 94000000= 94,000

나)노로바이러스 항원변이 추적 시스템 20000000= 20,000

라.발열성질환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114,000

1)재료비 107,000

가)발열성질환 매개체 감시 18000000= 18,000

나)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매개체내 병원체 감시 65000000= 65,000

다)설치류 및 병원체 감시 24000000= 24,000

2)여비 7,000

가)발열성질환 매개체 감시 4000000= 4,000

다)설치류 및 병원체 감시 3000000= 3,000

마.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44,000

1)재료비 39,000

가)SFTS 매개체 감시 13000000= 13,000

나)SFTS 특성분석 26000000= 26,000

2)여비 5,000

가)SFTS 매개체 감시 5000000= 5,000

바.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 289,000

1)일반수용비 1000000= 1,000

2)재료비 및 여비 288,000

가)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분석 실험실 운영 128,000

1>감염병 매개체내 병원체 분석 40000000= 40,000

2>감염병 매개체 분포조사 70000000= 70,000

3>거점센터 등 현장점검 운영 여비 18000000= 18,000

나)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 160,000

☞ 091-6300-6332-304-210 : 보건의료-감염병진단분석-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구축 운영 160000000= 160,000

사.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78,000

1)재료비 78,000

가)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 78,000

1>사업운영 및 병원체 분리 28000000= 28,000

2>해수검체 비브리오 검사 지원 50000000= 50,000

[240]업무추진비 2,900

[240-01]사업추진비 2,9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2,900

가.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2,000

1) 사업추진비 2,000,000= 2,000

나.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 900

1) 사업추진비 900,000= 900

[260]연구용역비 399,000

[260-01]일반연구비 399,0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감시망 운영 399,000

가.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195,000

1) 세균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망 운영 업무용역비 195,000,000= 195,000

나.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78,000

1)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78,000,000= 78,000

다. 감시 병원체 검체 운송 시스템 통합 운영 126,000

1) 검체 운송 시스템 운영 126,000,000= 126,000

[320]민간이전 1,099,950

[320-01]민간경상보조 1,094,008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1,094,008

가.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 1,094,008

1) 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 1,094,008,000= 1,094,008

[320-09]고용부담금 5,942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5,942

가.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5,942

1) 고용부담금 5942000= 5,942

[330]자치단체이전 81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814,0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814,000

가.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297,000

1) 바이러스성 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297,000,000= 297,000

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330,000

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330,000,000= 330,000

다.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162,000

1)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162,000,000= 162,000

라.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25,000

1)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25,000,000= 25,000

[430]유형자산 60,000

[430-01]자산취득비 60,000

1.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60,000

☞ 091-6300-6332-304-210 : 보건의료-감염병진단분석-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 60,000

1)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장비 60,000,000= 60,000

[6400]의료안전예방관리 387,286,000

[6431]예방접종관리 374,930,000

[303]국가예방접종실시 374,930,000

[210]운영비 4,499,200

[210-01]일반수용비 1,436,200

1. VPD 및 인플루엔자 관리 100,850

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27,050

1) 사업 지침 2,000원*10,000부= 20,000

2) 사업 리플렛 50원*90,000부= 4,500

3) 사업 포스터 300원*8,500부= 2,550

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리 53,800

1) 사업 지침 2,000원*16,000부= 32,000

2) 사업 리플렛 100원*218,000부= 21,800

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업관리 지침 2,000원*10,000부= 20,000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39,500

가. 이상반응 관리지침 2,000원*10,000부= 20,000

나. 신고체계 안내 리플렛 250원*30,000부= 7,500

다. 이상반응 소송 수행경비 6,000,000원*2건= 12,000

3. 전문위원회 운영경비 62,400

가. 회의수당 53,400

1) 예방접종전문위원회 150,000원*13인*4회= 7,800

2) 예방접종자문위원단 150,000원*14개*1.5회*10인= 31,500

3)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150,000원*13인*4회= 7,800

4) 예방접종피해조사반 150,000원*5인*4회= 3,000

5)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 150,000원*5인*2회= 1,500

6)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150,000원*6인*2회= 1,800

나.회의자료 9,000

1) 예방접종전문위원회 10,000원*30부*4회= 1,200

2) 예방접종자문위원단 10,000원*14개*1.5회*20부= 4,200

3)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10,000원*50부*4회= 2,000

4) 예방접종피해조사반 10,000원*20부*4회= 800

5)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 10,000원*20부*2회= 400

6)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10,000원*20부*2회= 400

4. 예방접종관리지침의 개발·보급 216,680

가. NIP사업 관리지침 등 91,000

1) 보건소용 지침 8,000원*2,000부= 16,000

2) 의료기관용 지침 2,000원*25,500부= 51,000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툴킷 20,000원*1,000개= 20,000

4)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판 4,000원*1,000개= 4,000

나.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등 5,580

1) 초등학교용 소책자 180원*13,000부= 2,340

2) 보건소 및 의료기관용 소책자 180원*18,000부= 3,240

다. 백신수급 관리 현황 발간 100,000원= 100

☞ 091-6300-6332-304-430 : 보건의료-감염병진단분석-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라. 예방접종 미접종자관리 안내문(발송용,회신용) 1,000원*60,000명*2회= 120,000

5.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11명*4회= 6,600

6. 예방접종 홍보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10명*2회= 3,000

7.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135,760

가. 보호자 교육용 툴킷 5,000원*19,152부= 95,760

나. 다문화가정 교육관리 다국어 번역 책자인쇄 2,000원*20,000부= 40,000

8.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평가회의 수당 150,000원*3인*2회= 900

9.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용역 평가회의 수당 150,000원*3인*2회= 900

10. 등록사업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인*2회= 1,500

11. 모바일 앱 백신 S/W 사용료(IOS, Android 백신 S/W 사용료) 15,000,000원*1년= 15,000

12. SAS 통계 S/W 사용료(2세트) 13,000,000원= 13,000

13. 예방접종사업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컨텐츠 제작 등 840,000

가.국정과제 공익광고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545,000,000원= 545,000

나. 예방접종 캠페인 전개 180,000,000원= 180,000

다. 예방접종 주간 운영 등 115,000,000원= 115,000

14. 계수조정 110,000원= 11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60,000

1. 문자메시지(LMS) 발송통신비 160,000

가. 문자메시지(LMS) 발송통신비 26.4원*505,000건*12개월= 159,984

나. 계수조정 16,000원= 16

[210-05]특근매식비 8,000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000

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비상근무특근 매식비 8,000,000원= 8,000

[210-07]임차료 13,000

1. 전문위원회 회의 9,000

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회의 1,000,000원*5회= 5,000

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 회의 1,000,000원*4회= 4,000

2. NIP사업 및 취약계층 단체 간담회 1,000,000원*2회= 2,000

3.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 회의 300,000원*4회= 1,200

4.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회의 300,000원*1회= 300

5. 인플루엔자자문위원회 회의 250,000원*2회= 500

[210-11]재료비 1,897,000

1.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요원 예방접종 백신비 등 298,893

가.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36,000명*7,593원*95%= 259,681

나. 조달수수료 등 39,212,000원= 39,212

2. 예비용 약품 비축비 311,960,000원= 311,960

3. 백신총액계약 조달수수료 546,000,000원= 546,000

4. 백신비축비 690,000,000원= 690,000

5. VPD 및 인플루엔자 관리 50,000

가. 바이러스 수송 배지(VTM) 구입 180,000원*10Box*17개시도= 30,600

나. 인플루엔자 백신 효과 평가 등 19,400,000원= 19,400

6. 계수조정 147,000원= 147

[210-13]시험연구비 250,000

1. VPD 실험실 감시 및 바이러스 분리 50,000

가. 국내여비 73,000원*4인*10개소*5회= 14,600

☞ 091-6400-6431-303-21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시험재료비 15,400

1) Superscript 등 350,000원*12개= 4,200

2) Taq polymerase 등 150,000원*20개= 3,000

3) 모기채집 키트 등 8,200,000원= 8,200

다.검체수송비 등 20,000,000원= 20,000

2. 면역도 조사 등 80,000

가. 면역도 조사 키트 구입 등 80,000,000원= 80,000

3. 호흡기 세균 감염병 감시 30,000

가. 항혈청, 핵산추출키트, RT-PCR master mix 등 구입 30,000,000원= 30,000

4.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등 46,565,000원= 46,565

5. 예방접종 실시 관련 지자체 민간 지도점검 등

운영경비(여비 등) 43,460,000원= 43,460

6. 계수조정 -25,000원= △25

[210-14]일반용역비 735,000

1.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운영 70,000,000원= 70,000

2. 예방접종 전문교육 285,000,000원= 285,000

3.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24,000,000원= 24,000

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56,000,000원= 356,000

[220]여비 47,000

[220-01]국내여비 29,000

1. VPD 및 인플루엔자 관리 회의 참석 980

가.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 회의 70,000원*4인*2회= 560

나.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회의 70,000원*3인*2회= 420

2. 백신조달관련 협의 회의 70,000원*3인*2회= 420

3. 예방접종기준 및 이상반응관리 회의 10,080

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 70,000원*9인*2회= 1,260

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 70,000원*7인*10회= 4,900

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 70,000원*7인*4회= 1,960

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70,000원*7인*4회= 1,960

4. NIP사업 보건소 지도점검 70,000원*2인*17개시도*2회= 4,760

5.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등 70,000원*5인*9회= 3,150

6. 취약계층 및 확인사업 지도점검 등 70,000원*2인*17개시도*2회= 4,760

7. 시스템 교육 및 지도점검 70,000원*2인*17개시도*2일= 4,760

8. 계수조정 90,000원= 90

[220-02]국외업무여비 18,000

1. WHO 제네바 회의 참석 7,570

가. 항공료 2,450,000원*2인= 4,900

나. 숙박비 150,700원*5일*2인= 1,507

다. 식비 63,916원*6일*2인= 767

라. 일비 33,000원*6일*2인= 396

2.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 참석 7,785

가. 항공료 602,500원*3인*2회= 3,615

나. 숙박비 82,500원*4일*3인*2회= 1,980

다. 식비 40,000원*5일*3인*2회= 1,200

라. 일비 33,000원*5일*3인*2회= 990

3. 홍역전문가 회의 참석 1,293

☞ 091-6400-6431-303-21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항공료 600,000원*1인= 600

나. 숙박비 82,000원*4일*1인= 328

다. 식비 40,000원*5일*1인= 200

라. 일비 33,000원*5일*1인= 165

4. SAGE 회의 참석 1,295

가. 항공료 600,000원*1인= 600

나. 숙박비 82,600원*4일*1인= 330

다. 식비 40,000원*5일*1인= 200

라. 일비 33,000원*5일*1인= 165

5. 계수조정 57,000원= 57

[240]업무추진비 10,800

[240-01]사업추진비 10,800

1. 예방접종사업 관리 운영 6,650

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 2회*600,000원= 1,200

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운영 13개분과*1회*250,000원= 3,250

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운영 4회*400,000원= 1,600

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4회*150,000원= 600

2. 국가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운영 2,800

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4회*450,000원= 1,800

나. 의료계 등 간담회 운영 4회*250,000원= 1,000

3. 백신제조사 및 조달청 업무협의 750,000원= 750

4. 홍역퇴치 인증위원회 운영(NVC, NCC 각1회) 200,000원*2회= 400

5. 계수조정 200,000원= 200

[260]연구용역비 1,613,000

[260-01]일반연구비 1,613,000

1.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800,000,000원= 800,000

2. 국내 소아 및 성인에서의 폐렴구균 혈정청 분석 200,000,000원= 200,000

3.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평가 100,000,000원= 100,000

4. 국가 필수예방접종 도입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연구 50,000,000원= 50,000

5. 성인예방접종 전략수립 70,000,000원= 70,000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품질관리 100,000,000원= 100,000

7. 예방접종 인지도 등에 대한 대중매체의 효과평가 연구 90,000,000원= 90,000

8. 지역별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90,000,000원= 90,000

9.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자 대상 면역도 조사 113,000,000원= 113,000

10.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차세대 ISP추진 306,000,000원= 306,000

단수조정 -306,000,000원= △306,000

[310]보전금 451,000

[310-01]손실보상금 451,000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 451,000

가. 사망 발생 202,000,000원*2인= 404,000

나. 장애 발생 47,000,000원*1인= 47,000

[320]민간이전 141,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41,000

1. 급성이완성 마비 및 중증엔테로바이러스질환 감시체계 70,000,000원= 70,000

2. 국가백신 수급관리 지원 위탁 71,000,000원= 71,000

☞ 091-6400-6431-303-22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30]자치단체이전 367,866,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67,866,000

1. 어린이 예방접종(보건소 백신비) 6,084,000

가. BCG 33,250건*60%*23,900원*46.8%= 223,145

나. B형간염 863,225건*6.54%*2,880원*46.8%= 76,092

다. DTaP-IPV 260,365건*6.54%*19,999원*46.8%= 159,373

라. DTaP 453,360건*6.54%*8,900원*46.8%= 123,497

마. 폴리오 155,315건*6.54%*10,290원*46.8%= 48,916

바. DTaP-IPV/Hib 646,113건*6.54%*30,000원*46.8%= 593,271

사. MMR 653,298건*6.54%*9,950원*46.8%= 198,956

아. 수두 298,044건*7.2%*11,370원*46.8%= 114,188

자. 일본뇌염(사백신) 1,395,255건*6.54%*13,717원*46.8%= 585,782

차. 일본뇌염(생백신) 145,863건*6.54%*10,065원*46.8%= 44,935

카. Td 22,869건*6.54%*11,000원*46.8%= 7,700

타. Tdap 434,508건*6.54%*18,000원*46.8%= 239,383

파. Hib 358,470건*6.54%*7,480원*46.8%= 82,069

하. 소아폐렴구균 1,161,269건*6.54%*55,964원*46.8%= 1,989,139

갸. 소아A형간염 561,012건*6.54%*13,197원*46.8%= 226,606

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22,285건*6.54%*58,969원*46.8%= 762,172

댜. 인플루엔자 1,996,915건*6.54%*10,000원*46.8%= 611,200

랴. 계수조정 -2,424,000원= △2,424

2. 어린이 예방접종(민간병의원접종비) 183,335,000

가. BCG 71,936건*40%*(27,640원+19,420원)*46.8%= 633,730

나. B형간염 863,225건*93.46%*(3,490원+19,420원)*46.8%= 8,650,092

다. DTaP-IPV 260,365건*93.46%*(23,360원+29,130원)*46.8%= 5,977,654

라. DTaP 453,360건*93.46%*(10,980원+19,420원)*46.8%= 6,028,211

마. 폴리오 155,315건*93.46%*(12,590원+19,420원)*46.8%= 2,174,557

바. DTaP-IPV/Hib 646,113건*93.46%*(34,990원+38,840원)*46.8%= 20,864,740

사. MMR 653,298건*93.46%*(11,520원+19,420원)*46.8%= 8,841,038

아. 수두 298,044건*92.8%*(13,350원+19,420원)*46.8%= 4,241,805

자. 일본뇌염(사백신) 1,395,255건*93.46%*(15,761원+19,420원)*46.8%= 21,470,067

차. 일본뇌염(생백신) 145,863건*93.46%*(12,120원+19,420원)*46.8%= 2,012,234

카. Td 22,869건*93.46%*(12,890원+19,420원)*46.8%= 323,188

타. Tdap 434,508건*93.46%*(20,830원+19,420원)*46.8%= 7,649,539

파. Hib 358,470건*93.46%*(8,870원+19,420원)*46.8%= 4,435,651

하.소아 폐렴구균 1,161,269건*93.46%*(58,857원+19,420원)*46.8%= 39,759,291

갸. 소아 A형간염 561,012건*93.46%*(15,310원+19,420원)*46.8%= 8,522,138

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22,285건*93.46%*(62,013원+19,420원)*46.8%= 15,041,035

댜. 인플루엔자 1,996,915건*93.46%*(11,160원+19,420원)*46.8%= 26,709,680

☞ 091-6400-6431-303-33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랴. 계수조정 350,000원= 350

3.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4,742,000

가. 보건소백신비 178,024건*10,000원*46.88%= 834,577

나. 민간의료기관접종비 2,365,176건*(11,160원+19,420원)*46.88%= 33,906,936

다. 계수조정 487,000원= 487

4.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406,000

가. 보건소백신비 22,579건*10,000원*46.88%= 105,850

나. 민간의료기관접종비 299,981건*(11,160원+19,420원)*46.88%= 4,300,499

다. 계수조정 -349,000원= △349

5.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994,000

가. 보건소백신비 15,000건*10,000원*46.60%= 69,900

나. 민간의료기관접종비 135,000건*(11,160원+19,420원)*46.60%= 1,923,788

다. 계수조정 312,000원= 312

6. HPV 1차 접종완료자 3,231,188

가. 보건소백신비 5,558건*60,200원*46.8%= 156,589

나. 민간의료기관접종비 79,430건*(63,290원+19,420원)*46.8%= 3,074,599

7. HPV 미접종자 18,292,812

가. 보건소백신비 31,469건*60,200원*46.8%= 886,595

나.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49,702건*(63,290원+19,420원)*46.8%= 17,407,191

다. 계수조정 -974,000원= △974

8. 성인 예방접종 111,469,000

가. 어르신 인플루엔자(65세이상) 100,396,000

1) 보건소백신비 1,392,564건*10,000원*46.16%= 6,428,075

2) 민간의료기관접종비 6,656,937건*(11,160원+19,420원)*46.16%= 93,967,512

3) 계수조정 413,000원= 413

나. 어르신 폐렴구균(65세) 10,544,000

1) 보건소백신비 99,976건*21,740원*46.32%= 1,006,755

2) 민간의료기관접종비 478,588건*(23,600원+19,420원)*46.32%= 9,536,758

3) 계수조정 487,000원= 487

다. 장티푸스 173,000

1) 보건소백신비 46,000건*8,000원*47.1%= 173,328

2) 계수조정 -328,000원= △328

라. 신증후군출혈열 356,000

1) 보건소백신비 88,326건*8,160원*49.35%= 355,685

2) 계수조정 315,000원= 315

9.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701,000

가. 지원비 10,800명*139,286원*46.6%= 700,999

나. 계수조정 1,000원= 1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3,503,000

가. 서울(인건비) 26명*26,784,450원*30%= 208,919

나. 기타(인건비) 246명*26,784,450원*50%= 3,294,487

다. 계수조정 -406,000원= △406

1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108,000

☞ 091-6400-6431-303-33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서울 1명*12,313,830원*30%= 3,694

나.기타 17명*12,313,830원*50%= 104,668

다. 계수조정 -362,000원= △362

[430]유형자산 302,000

[430-01]자산취득비 302,000

1.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보안 260,000,000원= 260,000

2.사무비품 구입비 등 42,500

가. 컴퓨터 등 1,500,000원*5대= 7,500

나. 시스템유지 소프트웨어 등 30,000,000원= 30,000

다. 사무비품 구입비 등 3,000,000원= 3,000

라. 캐비넷 구입비 2,000,000원= 2,000

3. 계수조정 -500,000원= △500

[6432]의료감염관리 10,456,000

[308]의료관련 감염관리 10,456,000

[210]운영비 942,875

[210-01]일반수용비 233,875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80,000

1. 의료관련감염관리예방홍보 30,000,000원+50,000,000원= 80,000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24,875

1.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운영 24,000,000원= 24,000

2. 계수조정 875,000원= 875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7,000

1. GLASS 구축 및 실험실 운영 수용비 7,000,000원= 7,000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70,000

1.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캠페인 비용 20,000,000원+50,000,000원= 70,000

< C형간염관리 > 52,000

1. C형간염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52,000,000원= 52,000

[210-13]시험연구비 709,000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168,000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증진 사업 168,000,000원= 168,000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493,000

1. 실험실 운영비 493,000,000원= 493,000

< C형간염관리 > 48,000

1. C형간염 관련 진단 재료비 48,000,000원= 48,000

[220]여비 19,000

[220-01]국내여비 11,000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5,000

1. 감염관리 지도점검 및 학회 참석비 등 5,000,000원= 5,000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3,000

1. 감시기관 지도점검 등 3,000,000원= 3,000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운영> 3,000

1. 역학조사, 학회 참석비 등 3,000,000원= 3,000

[220-02]국외업무여비 8,000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8,000

1. 국제학회참석 8,000,000원= 8,000

☞ 091-6400-6431-303-33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업무추진비 14,125

[240-01]사업추진비 14,125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12,125

1. 의료관련감염관리 관련 자문회의 운영 12,125,000원= 12,125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2,000

1. 감시체계 사업 운영 2,000,000원= 2,000

[260]연구용역비 2,578,000

[260-01]일반연구비 2,578,000

<의료관련감염 관리 대책 시행> 500,000

1. 국가표준예방지침 개발 300,000

가. 의료관련감염예방지침 현장실행 증진 및 효과평가 150,000,000원= 150,000

나. 감염취약분야별, 특성별 세부지침 개발 150,000,000원= 150,000

2. 의료관련감염관리 연구용역 200,000,000원= 200,000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320,000

1.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자료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 50,000,000원= 50,000

2. 전국 패혈증 등록사업 운영 250,000,000원= 250,000

3.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연구 20,000,000원= 20,000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1,298,000

1. 다제내성균 수집 및 특성분석 용역 1,298,000

가. Kor-GLASS 수집센터 운영 900,000,000원= 900,000

나. Kor-GLASS 분석센터 운영 300,000,000원= 300,000

다. 다제내성균종 실험실 감시 및 특성분석 98,000,000원= 98,000

<국가 항생제내성관리 대책 추진> 460,000

1.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교육 80,000

가.지침, 근거 개발 연구 80,000,000원= 80,000

2. 항생제 사용 관리(Stewardship) 380,000

가.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 100,000,000원= 100,000

나.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 및 연계구축 등 80,000,000원= 80,000

다.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200,000,000원= 200,000

[320]민간이전 3,418,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3,418,000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 시행> 2,358,000

1.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운영 983,000,000원= 983,000

2. 의료관련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 975,000,000원= 975,000

3.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운영 400,000,000원= 400,000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1,060,000

1.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중환자실(250,000,000원)+수술부위(200,000,000원)+소아청소년(50,000,000원)

+신생아중환자실(100,000,000원)+중소요양(460,000,000원)=1060000

[330]자치단체이전 3,38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384,000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3,384,000

1. 표본감시기관 감시 및 감염관리 지원 3,384,000,000원= 3,384,000

[430]유형자산 100,000

[430-01]자산취득비 100,000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100,000

☞ 091-6400-6432-308-24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의료감염관리-의료관련 감염관리-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실험실 진단장비 100,000,000원= 100,000

[6433]생물안전 시설관리 1,900,000

[303]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1,900,000

[110]인건비 374,000

[110-03]상용임금 374,000

1. 시설운영 인건비 374,000

가. 연구원 인건비 8명*45,070,000원= 360,560

나. 연구원 급식비 8명*140,000원*12개월= 13,440

[210]운영비 1,116,350

[210-01]일반수용비 9,150

1. 교육훈련비 6,000

가. 국내교육훈련비 6,000

1) 비상대응훈련 1회*4,500,000원= 4,500

2) 생물안전연구시설 자체교육 실시 1회*1,500,000원= 1,500

2. 실험실 등 운영 3,150

가. 개인보호장비 등 3,150

1) 소독제 등 1회*1,000,000원= 1,000

2) 기타 소모품 등 2150,000원= 2,150

[210-05]특근매식비 3,000

1. 실험실 등 운영 3,000

가. 개인보호장비 등 3,000

1) 비상근무 8명*5일*12개월*7,000원= 3,360

2) 계수조정 -360,000원= △36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070,000

1. 실험실 등 운영 1,070,000

가. 헤파필터 등 시설장비 교체수리 140,000

1) 헤파필터 교체 등 450개*311,000원= 139,950

2) 계수조정 50,000= 50

나. 실험실 유지보수 용역 930,000

1) 시설관리 유지 용역 12개월*77,500,000원= 930,000

[210-12]복리후생비 3,200

1. 시설운영 인건비 3,200

가. 연구원 복리후생비 8명*400,000원= 3,200

[210-13]시험연구비 31,000

1. 실험실 등 운영 31,000

가. 개인보호장비 등 31,000

1) 개인보호장비 12개월*24,600원*75세트= 22,140

2) 소독제 등 10회*1,000,000원= 10,000

3) 계수조정 -1,140,000원= △1,140

[220]여비 34,850

[220-01]국내여비 4,850

1. 교육훈련비 4,850

가. 국내교육훈련비 4,850

1) 비상대응훈련여비 2회*8명*100,000원= 1,600

2) 생물안전 및 실험동물 관련 교육 2회*8명*200,000원= 3,200

☞ 091-6400-6432-308-43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의료감염관리-의료관련 감염관리-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계수조정 50,000= 50

[220-03]국외교육여비 30,000

1.교육훈련비 30,000

가. 국외교육훈련비 3명*2회*5,000,000원= 30,000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 실험실 등 운영 2,000

가. 개인보호장비 등 2,000

1) 생물안전연구시설 자문회의 2회*10명*100,000원= 2,000

[320]민간이전 72,800

[320-09]고용부담금 72,800

1.시설운영 인건비 72,800

가. 연구원 퇴직금 8명*48,500,000원/12개월= 32,333

나. 연구원 4대보험 등 8명*48,500,000원*10.4%= 40,352

다. 계수조정 115,000원= 115

[430]유형자산 300,000

[430-01]자산취득비 300,000

1. 실험실 장비 300,000

가. 생물안전연구시설 실험장비 15종*20,000,000원= 300,000

[6500]만성질환관리 80,232,000 $ 2,578

[6533]만성질환예방관리 32,760,000 $ 2,578

[308]만성질환 예방관리 32,760,000 $ 2,578

[210]운영비 1,390,000 $ 2,578

[210-01]일반수용비 476,5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213,000

가. 퇴원손상심층조사 73,000

1) 퇴원환자 의무기록조사통계 사업 운영 73,000

가) 조사사업 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개최 20,000,000원= 20,000

나) 지침서 및 사례집 인쇄 15,000원*800부= 12,000

다) 통계집 및 교육자료 인쇄 15,000원*400부= 6,000

라) 홍보기념품 구매 20,000원*250개소*3개= 15,000

마) 결과보고대회 개최 20,000,000원= 20,000

나. 급성심장정지조사 53,000

1) 자문회의수당 및 강의수당 8,000,000원= 8,000

2) 조사대상병원 답례품 25,000,000원= 25,000

3) 지침서 및 통계집 인쇄 20,000,000원= 20,000

4)심폐소생술 교육용 동영상 배포 0원=

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77,000

1) 조사자료 진실성 검증 및 질관리 관련 운영위원회, 전문분과 운영 77,000,000원= 77,000

2)조사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0원=

3)조사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홍보 실시 0원=

4)조사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 물품구매 0원=

5)상황실 운영 0원=

라.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10,000

1)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사업 운영비 10,000,000원= 10,000

☞ 091-6400-6433-303-220 : 보건의료-의료안전예방관리-생물안전 시설관리-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108,500

가. 만성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7,000

1)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 운영 등 37,000

가) 위원회 회의 운영비 등 37,000,000원= 37,000

나. 국가건강검진 운영지원 68,500

1) 국가건강검진 사업관리 등 68,500

가) 고시개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매뉴얼 개정 40,000,000원= 40,000

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회의 15명*2회*150,000= 4,500

다] 국가건강검진 전문기술분과 회의 8명*5개분과*4회*150,000원= 24,000

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3,000

1)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위원회 운영비 3,000,000원= 3,000

3. 인프라 구축 및 운영 90,000

가.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확산 90,000

1) TV 라디오 공익광고 등 매체홍보 90,000

가) 심뇌혈관질환 매체홍보 75,000,000원= 75,000

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매체홍보 15,000,000원= 15,000

4. 만성질환 예방관리 65,000

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인지 캠페인 0원=

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25,000

1) 자문위원회 운영 25,000

가) 자문위원회 운영 10명*17회*150,000원= 25,500

나) 계수조정 -500,000원= △500

다. 만성콩팥병예방관리 40,000

1) 만성콩팥병 자문위원회 및 교육운영 40,000,000원= 40,000

[210-13]시험연구비 738,500 $ 2,578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586,000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59,000

1) 조사원 교육 및 위탁기관 보건소 현장점검 6,000

가) 교육 현장 점검 및 지원 3,000,000원= 3,000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00,000원= 3,000

2) 관리사무국 운영비 12,000,000원= 12,000

3) 통계분석 및 결과자료 배포 41,000

나) 통계 패키지(SAS S/W) License 및 사용권 임차 13,000,000원= 13,000

라) 통계집(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작 및 배포 28,000,000원= 28,000

나. 퇴원손상심층조사 452,000

1)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비 지원 432,000,000원= 432,000

2)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경비 20,000,000원= 20,000

다. 심장정지조사 75,000

1) 조사여비 40,000,000원= 40,000

2) 심포지움 등 행사개최 35,000,000원= 35,000

라.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1)지역간 건강격차 해결방안 개발 지원비 0원=

2. 만성질환 예방관리 131,998 $ 2,578

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10,998 $ 2,578

☞ 091-6500-6533-308-21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기획 운영 92,998 $ 2,578

가) 국외사례 현황조사(미국, 2인) 9,706 $ 2,578

1> 항공운임 2,551,000원*2명= 5,102

2> 일비 $26*2명*8일= 470 $ 416

3> 식비 $49*2명*7일= 775 $ 686

4> 숙박비 $123*2명*6일= 1,668 $ 1,476

5> 등록비 760,000원*2명= 1,520

6> 계수조정 171,000원= 171

나) 사업지침(3종),교육자료 제작 및 인쇄 등 83,292,000원= 83,292

2) 심뇌혈관질환 자료 관리 18,000

가) 심뇌혈관질환 임상연구자료 관리 8,000

1> 자료제작 2,000,000원= 2,000

2> 회의수당 100,000원*10명*4회= 4,000

3> 여비 2,000,000원= 2,000

나) WHO Primary Registry 운영 10,000

1> 홍보문, 팜플렛 제작 2,000,000원= 2,000

2> 회의수당 2,000,000원= 2,000

3> 여비 4,000,000원= 4,000

4> 조정 2,000,000원 = 2,000

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21,000

2)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조사관리 운영 21,000,000원= 21,000

3.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20,500

가. 만성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8,000

1)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 운영 등 8,000

가)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자문비 등 8,000,000원= 8,000

나. 국가건강검진 운영지원 12,500

1) 국가건강검진 사업관리 등 2,500

가) 건강검진 워크숍 등 개최 2회*1,250,000원= 2,500

2)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 10,000

가) 여비 등 운영비 3명*44회*75,000원= 9,900

1> 계수조정 100,000원= 100

단수조정 2,000원= 2

[210-14]일반용역비 175,000

1.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가.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1) 국가건강정보 콘텐츠 감수 및 인증체계 0원=

2.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 규명 150,000

가. 급성심장정지조사 110,000

1) 통계집 디자인 10,000,000원= 10,000

2)심페소생술 교육용 동영상 제작 100,000,000원= 100,000

나.지역사회건강조사 40,000

1)조사자료 질실성 검증 질관리 40,000,000원= 40,000

3. 만성질환 예방관리 25,000

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인지 캠페인 0원=

☞ 091-6500-6533-308-21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25,000

1)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25,000,000원= 25,000

[220]여비 79,000

[220-01]국내여비 75,0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70,000

가. 퇴원손상심층조사 70,000

1) 퇴원환자 의무기록조사통계 사업 운영 70,000

가) 표본병원 담당자교육 여비 75,000원*172명= 12,900

나) 조사여비 55,000

1> 시내 (20,000원*7명*7회*12개월)-760000= 11,000

2> 시외 7명*75,000원*7회*12개월-100000= 44,000

다) 지도 점검 여비 75,000원*17개시도*1회+725000= 2,000

라) 계수조정 +100000원= 100

2. 만성질환 예방관리 5,000

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5,000

1)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운영 5,000

가) 의과학적 지식자료 수집조사여비 77,000원*3명*20회= 4,620

나) 만성콩팥병 전담 사업팀 운영 20,000원*3명*6회= 360

다)계수조정 20000원 = 20

[220-02]국외업무여비 4,000

1.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4,000

가.국가건강검진 운영지원 4,000

1)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전문기술분과 운영 4,000

가)국외 검진현황 자료 조사 등 4,000,000원= 4,000

[240]업무추진비 53,000

[240-01]사업추진비 53,0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11,000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3,000

1) 사업설명회 운영경비 2,000원*200명*1회= 400

2) 결과보고회 운영경비 2,000원*500명*2일*1회= 2,000

3) 자문위원회 경비 2,000원*10명*30회= 600

나. 퇴원손상심층조사 8,000

1)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경비 20,000원*15인*6회+200000= 2,000

2) 담당자 교육관련 운영경비 10,000원*200인*2회= 4,000

3) 내부 교육경비 2,200,000원-200000= 2,000

2. 만성질환 예방관리 20,000

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5,000

1)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조사관리 운영 5,000,000원= 5,000

나.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15,000

1) 만성콩팥병 관리기반 구축 15,000

가) 다과비 등 10,000,000원= 10,000

나) 기타내부 교육경비 5,000,000원= 5,000

3.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22,000

가. 만성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12,000

1)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 운영등 12,000,000원= 12,000

☞ 091-6500-6533-308-21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국가건강검진 운영지원 10,000

1)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전문기술분과 운영 10,000

가)위원회 운영비 20회*500,000원= 10,000

[260]연구용역비 6,237,000

[260-01]일반연구비 6,237,0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3,672,000

가.지역사회건강조사 100,000

1)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연구 수행 100,000,000원*1개기관= 100,000

나. 주요 만성질환 영향요인규명 3,572,000

1)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재활기능 수준 관련 요인에 대한 전향적 추적연구 1,169,000,000원= 1,169,000

2) 유형별 만성신장질환자 생존 및 신기능 보존 추적조사 연구 1,669,000,000원= 1,669,000

3)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734,000,000원= 734,000

다.퇴원손상심층조사

1)지역사회 손상통계 대표성 검증 및 연구 0원=

2.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55,000

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 개선 연구 150,000

1)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관련 연구 수행 150,000

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조사 150,000

1>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임상분석기반구축 150,000,000원= 150,000

2) 국가건강검진 효과분석 연구 수행 0원=

나. 정보화 시스템 운영 405,000

1) 심뇌혈관질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00,000,000원= 100,000

2) 임상시험등록 시스템관리 100,000,000원= 100,000

3) 국가건강검진 정보시스템 운영 25,000,000원= 25,000

4) 병원기반조사 정보시스템 운영(퇴원, 심정지, 응급실 3건) 80,000,000원= 80,000

5) 국가건강정보포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00,000,000원= 100,000

3.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 1,310,000

가.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1,310,000,000원= 1,310,000

5. 지역사회 특정건강 심층조사 연구 700,000

가.지역사회 특정건강 심층조사 연구 700,000,000원= 700,000

[320]민간이전 3,027,000

[320-01]민간경상보조 1,813,0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1,023,000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190,000

1) 전국 표본설계(254개 보건소 단위) 90,000,000원= 90,000

2) 위탁기관 질관리 및 평가 지원 100,000,000원= 100,000

나. 퇴원손상심층조사 240,000

1) 표본병원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240,000,000원= 240,000

다. 심장정지조사 393,000

1) 구급기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393,000,000원= 393,000

라.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200,000

1)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50,000,000원= 50,000

2)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150,000,000원= 150,000

☞ 091-6500-6533-308-24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 만성질환 예방관리 50,000

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0원=

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50,000

1)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홍보지원 50,000,000원= 50,000

3.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650,000

가. 만성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650,000

1)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600,000,000원= 600,000

2) 근거기반 공중보건 지원 사업 50,000,000원= 50,000

4. 인프라 구축 및 운영 90,000

가.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확산 90,000

1)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 90,000

가) 교육사업 평가 및 운영지원 90,000,000원= 90,000

나) 지역 우수사례 교육 및 평가 대회 운영 지원 0원=

다)고가의 유료통계소프트웨어 보완적 대체 무료제품 보급 0원=

5.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

가.지역사회 건강 프로파일 구축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0원=

[320-02]민간위탁사업비 1,214,000

1.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614,000

가.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614,000

1) 건강정보개발 및 콘텐츠 질 관리 524,000,000원= 524,000

2) 건강정보콘텐츠 질평가 및 감수 90,000,000원= 90,000

2.만성질환예방관리 500,000

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500,000

1)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 500,000,000원= 500,000

3.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0,000

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 개선 연구 100,000

1)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및 효과분석 연구 수행 100,000,000원= 100,000

[330]자치단체이전 21,96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1,964,000

1. 조사감시 및 영향요인규명 10,040,000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8,840,000

1) 시군구 조사분석 위탁사업비 8,840,000,000원= 8,840,000

나.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1,200,000

1) 소지역 격차해소 사업 6개*200,000,000원= 1,200,000

2. 만성질환예방관리 11,365,000

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595,000

1)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7개시도*69,400,000*50%= 589,900

2) 계수조정 100,000= 100

2) 광역교육정보센터 운영 2개소*230,000,000*50%= 230,000

3)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8,775,000

가) 65세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4,778,000

1> 단일질환자 진료비, 약제비 상환 282,993명*12개월*재방문율70%*3,500

원*50%+3,000= 4,160,000

2> 복합질환자 약제비 상환

282,993명*12개월*재방문율70%*2,000원*고혈압당뇨병 두개질환을 모두가진 환자 26.1%*50%-2,434,000=618000

☞ 091-6500-6533-308-32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나)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235,000

1>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 282,000명*1,000원*50%= 141,000

2> 30-64세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 37,600명*5,000원*50%= 94,000

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2,962,000

1>전문인력 인건비 (116명*2,791,700*12개월*50%)-57023200= 1,886,000

2>교육 및 상담운영비 등 19개소*113,263,000*50%+1,000= 1,076,000

라)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인센티브 미지급금 800,000,000원= 800,000

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1,770,000

1) 광역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6개소*390,000,000*50%= 1,170,000

2)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3개소*400,000,000*50%= 600,000

3.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59,000

가.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확산 559,000

1)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 559,000

가) 보건소 담당자 교육훈련 210명*1,470,000원= 308,700

나) 지역 우수사례 교육 250,000,000원= 250,000

다)계수조정 300,000원= 300

[430]유형자산 10,000

[430-01]자산취득비 10,000

1. 만성질환 예방관리 10,000

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10,000

1)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운영 10,000

가) 만성콩팥병 전담 사업팀 운영 등 10,000

1> 개인용 PC 1,000,000원*4대= 4,000

2> 액정모니터 250,000*4대= 1,000

4> 복사기 5,000,000원*1대= 5,000

[6534]희귀질환자지원 39,403,000

[306]희귀질환자지원 39,403,000

[210]운영비 152,000

[210-01]일반수용비 70,000

1. 금융재산조사 통보 수수료 430원*15,814*5개 금융기관= 34,000

2. 지침제작 36,000,000원= 36,000

[210-13]시험연구비 82,000

1. 의료비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82,000

가. 국제심포지엄 20,000,000원*1회= 20,000

나. 교육자료 제작 20,000,000원= 20,000

다. 자문회의 수당 등 14명*20회*100,000원= 28,000

라. 사업 운영비 등 14,000,000원= 14,000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1. 희귀질환 사업관리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650,000

[260-01]일반연구비 650,000

1.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00,000,000원= 100,000

2. 희귀질환 조사사업 및 정보컨텐츠 개발 450,000,000원= 450,000

3. 등록체계 구축(기능개선) 100,000,000원= 100,000

☞ 091-6500-6533-308-33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만성질환 예방관리-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20]민간이전 2,306,000

[320-01]민간경상보조 2,306,000

1. 희귀질환자 쉼터 운영비 100,000,000원= 100,000

2.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지원 120,000,000원*12개소= 1,440,00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350,000,000원= 350,000

4.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416,000,000원= 416,000

[330]자치단체이전 36,29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6,290,000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6,290,000

가.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997,547원*33,390명= 33,308,094

나. 간병비 지원 127,230원*1,953명*12개월= 2,981,762

다. 계수조정 144,000원= 144

[6535]건강·영양조사 8,069,000

[304]국민건강영양조사 5,421,000

[210]운영비 1,555,353

[210-01]일반수용비 525,353

1.국민건강영양조사 496,303

가.자문회의 수당 29,700,000원= 29,700

나.인쇄비 60,143,000원= 60,143

다.조사소모품구입 12개월*8,330,000원= 99,960

라.조사참여자 보험 6,000,000원= 6,000

마.조사참여자 인센티브 291,500

1)10세이상(임상검사 실시) 참여자 7,000명*36,500원= 255,500

2)10세미만(임상검사 비해당) 참여자 1,000명*18,000원= 18,000

3)심층조사 참여자 1,000명*18,000원= 18,000

바.통이장 등 지역협조자 200조사구*45,000원= 9,000

2.기초영양DB구축 4,050

가.자문회의 수당 4,050,000원= 4,050

3.청소년건강행태조사 25,000

가.자문회의 및 강의 수당 9,900,000원= 9,900

나.인쇄비 15,100,000원= 15,1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2,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32,000

가.검진 및 영양조사 결과통보 우편료, 통신료 등 12개월*2,666,700원= 32,000

[210-07]임차료 743,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737,000

가.이동검진차량 리스료(8대) 12개월*57,250,000원= 687,000

나.결과발표회 및 자료활용워크숍 등 장소 임차 20,000,000원= 20,000

다.SAS, SPSS 소프트웨어 임차 6개*5,000,000원= 30,000

2.청소년건강행태조사 6,000

가.결과발표회 등 장소 임차 6,000,000원= 6,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5,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5,000

가.이동검진차량 및 검진장비 등 유지보수 5,000,000원= 5,000

[210-14]일반용역비 250,000

☞ 091-6500-6534-306-32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희귀질환자지원-희귀질환자지원-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국민건강영양조사 250,000

가.이동검진차량(8대) 운송 용역비 8대*12개월*2,604,167원= 250,000

[220]여비 493,647

[220-01]국내여비 471,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468,000

가. 조사수행팀 등 여비 36명*48주*4일*65,827.5원= 455,000

나.조사현장점검, 자문회의 및 교육 여비 19명*10회*68,422원= 13,000

2.기초영양DB구축 2,000

가.조사현장 지도점검 및 자문회의 참석여비 4명*7회*71,440원= 2,000

3.청소년건강행태조사 1,000

가.조사협조자 교육 및 자문회의 참석여비 2명*7회*71,440원= 1,000

[220-02]국외업무여비 22,647

1.국민건강영양조사 22,647

가.정보수집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학술 회의 참석여비 22,647,000원= 22,647

[240]업무추진비 16,000

[240-01]사업추진비 16,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11,100

가.결과발표회 및 자료활용 워크숍 업무추진비 500명*2회*6,000원= 6,000

나.자문회의 등 업무추진비 25명*46회*3,000원= 3,450

다.전문조사수행팀 교육 등 업무추진비 55명*10회*3,000원= 1,650

2.기초영양DB구축 2,400

가.기초영양DB구축사업 업무추진비 20명*15회*8,000원= 2,400

3.청소년건강행태조사 2,500

가.운영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업무추진비 50명*2회*5,000원= 500

나.조사지원 담당교사 교육 업무추진비 800명*1회*1,250원= 1,000

다. 결과발표회 업무추진비 200명*1회*5,000원= 1,000

[260]연구용역비 3,276,000

[260-01]일반연구비 3,276,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2,581,000

가.임상검사분석비 950,000,000원= 950,000

나.가구원확인조사 135,000,000원= 135,000

다.검사영역별 질관리 5개과제*44,000,000원= 220,000

라.근감소증 조사 및 질관리 250,000,000원= 250,000

마.이비인후과질환검사 및 질관리 250,000,000원= 250,000

바.신규 조사항목 도구개발 및 질관리 207,000,000원= 207,000

사.미래 건강문제 대응을 위한 조사 개선 180,000

1)조사표 개발 및 타당도 평가 120,000,000원= 120,000

2)표본설계,통계분석 방법 연구 60,000,000원= 60,000

아.갑상선질환 검사 분석 및 질관리 189,000,000원= 189,000

자.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발연구 200,000,000원= 200,000

2.기초영양DB구축 425,000

가.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수집 및 DB구축, 개선방안 연구 300,000,000원= 300,000

나.식품별 영양성분 자료수집 및 DB구축 125,000,000원= 125,000

3.청소년건강행태조사 270,000

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수행 위탁경비 270,000,000원= 270,000

☞ 091-6500-6535-304-21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30]유형자산 80,000

[430-01]자산취득비 80,000

1.국민건강영양조사 78,000

가.검진장비 등 기타유형자산 78,000,000원= 78,000

2.기초영양DB구축 2,000

가.전산장비 등 기타유형자산 2,000,000원= 2,000

[305]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648,000

[110]인건비 515,277

[110-03]상용임금 515,277

1.연구원 급여 10명*51,527,700원= 515,277

[210]운영비 589,768

[210-01]일반수용비 51,368

1.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 51,368

가.흡연폐해 모니터링 및 영향연구 회의수당 등 운영비 5명*13.3334회*150,000= 10,000

나.흡연행태 심층조사 회의수당 등 운영비 8명*11.833회*150,000= 14,200

다.흡연행태 심층조사 조사표, 자료제작 등 인쇄비 375부*4회*6종*3,000원= 27,000

라.계수조정 168,000= 168

[210-09]시설장비유지비 20,000

1.흡연폐해 모니터링 및 영향연구 20,000

가.실험실 공조 등 환경유지 2개소*10,000,000원= 20,000

[210-12]복리후생비 4,000

1.맞춤형복지비 10명*400,000원= 4,000

[210-13]시험연구비 349,400

1. 흡연배출물, 생체지표 및 인체유해성 분석비 330,000

가. 흡연배출물, 생체지표 및 인체유해성 분석 (10종*25,000,000원)+(1종*80,000,000원)= 330,000

2. 교육훈련 및 여비 등 19,400

가.국내 교육훈련비 등 (8명*15회*83,334원)-80= 10,000

나.국외여비 2명*2회*2,500,000원= 10,000

다.계수조정 -60,0000= △600

[210-14]일반용역비 100,000

1.흡연위해성 및 건강영향연구 2건*50,000,000원= 100,000

[210-15]관리용역비 65,000

1.흡연폐해 모니터링 및 영향연구 65,000

가.실험장비 교정비 등 (20품목*3,000,000원)+(1품목*5000000원)= 65,000

[220]여비 6,800

[220-01]국내여비 6,800

1.흡연행태 심층조사 회의참석 등 여비 4명*21.25회*80,000원= 6,800

[260]연구용역비 1,386,000

[260-01]일반연구비 1,386,000

1.흡연행태 심층조사 1,036,000

가.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5000명*24,000원= 120,000

나.청소년건강패널조사 630,000

1)추적조사 10,000명*56,000원= 560,000

2)질관리 1개과제*40,000,000원= 40,000

☞ 091-6500-6535-304-43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통계방법 연구 1개과제*30,000000원= 30,000

다.청소년 건강패널조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개과제*150,000,000원= 150,000

마.흡연에 따른 사회적 부담 측정연구 1개과제*90,000,000원= 90,000

나.신종담배 사용행태 심층조사 1개과제*46,000,000원= 46,000

2.흡연폐해 모니터링 및 영향연구 350,000

가. 흡연 위해성 및 건강영향 연구 (2개과제*150,000,000원)+(1개과제*50,000,000)= 350,000

[320]민간이전 100,155

[320-09]고용부담금 100,155

1.4대보험 등 10명*10,015,500원= 100,155

[430]유형자산 50,000

[430-01]자산취득비 50,000

1.흡연폐해 모니터링 및 영향연구 50,000

가.시험장비구축 (1개*40,000,000원)+(1개*10,000,000원)= 50,000

[6600]보건의료연구관리 62,372,000

[6635]보건연구인프라구축 4,955,000

[302]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4,955,000

[210]운영비 229,000

[210-13]시험연구비 229,000

1. 코호트 사업 관리, 표준화 및 통합분석 229,000

가. 사업수행 관련 140,000

1) 인쇄비 46,000

가) 인사장, 참여조사 안내문 등 100원*50,000부= 5,000

나) 봉투, 결과지용 홀더, 결과출력용 내지 등 300원*50,000부= 15,000

다) 자료집(연구성과집, 기반조사 자료집 등) 20,000원*250부*2회= 10,000

라) 안내서(이용자안내서, 활용안내서 등) 20,000원*250부*2회= 10,000

마) 교육, 심포지엄 등 관련 책자 인쇄 10,000원*200부*3회= 6,000

2) 사업 홍보 관련(팜플렛, 기념품 등) 1,200,000원*4회= 4,800

3) 도서 및 간행물 구입 20,000원*5권= 100

4) 분석프로그램 사용료 80,000

가) SAS 프로그램 1,200,000원 * 50users= 60,000

나) SPSS 프로그램 등 5,000,000원*4users= 20,000

5) 전산소모품 등 9,100

가) A4지 30,000원*20상자= 600

나) 프린터 토너 200,000원*35개= 7,000

다) 복사기 토너 100,000원*3개= 300

라) 팩스 토너 100,000원*2개= 200

마) 사무용 제 잡품 1,000,000원= 1,000

나. 공공요금 및 수수료 13,000

1) 학회등록비 6,000

가) 국외 1,000,000원*3인= 3,000

나) 국내 100,000원*10인*3회= 3,000

2) 논문게재료 및 교정료 4,400

가) 게재료 1,500,000원*2회= 3,000

나) 교정료 700,000원*2회= 1,400

3) 공공요금 및 각종수수료 등 2,600

☞ 091-6500-6535-305-260 : 보건의료-만성질환관리-건강·영양조사-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1,600,000원= 1,600

나) 공공요금(우편료, 전화요금 등) 및 제세 1,000,000원= 1,000

다. 운영수당 35,000

1) 회의참석 수당 100,000원*5인*4회= 2,000

2) 자문 수당 150,000원*5인*16회= 12,000

3) 평가 수당 200,000원*7인*10회= 14,000

4) 회의장소 임차 300,000원*20회= 6,000

5) 외부위원 교통비 및 숙박비 1,000,000원= 1,000

라. 여비 40,000

1) 국내여비 20,000

가) 숙박비 60,000원*25인*2회= 3,000

나) 일비 및 식비 40,000원*25인*9회= 9,000

다) 교통비 40,000원*25인*8회= 8,000

2) 국외여비 5,000,000원*4인= 20,000

마. 시설장비 유지비 1,000

1) 장비, PC, 기기 등 유지보수, 수리 1,000,000원 = 1,000

[240]업무추진비 10,000

[240-01]사업추진비 10,000

1. 업무협의, 자문, 평가회의 등 10,000,000원= 10,000

[260]연구용역비 4,636,000

[260-01]일반연구비 4,636,000

1. 코호트 추적 역학조사, 심층조사, 자료활용 연구 지원 등 4,536,000,000원= 4,536,000

2. 코호트역학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운영 등 100,000,000원= 100,000

[430]유형자산 80,000

[430-01]자산취득비 80,000

1. 코호트 자료 관리 시스템 운영 80,000

가. 전산인프라 시설유지 및 개선 80,000,000= 80,000

[6636]감염병연구인프라구축 1,528,000

[304]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1,528,000

[210]운영비 54,400

[210-13]시험연구비 54,400

1.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31,400

가.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운영관리 31,400

1) 시약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16,400,000원= 16,400

2) 일반수용비 12,500,000원= 12,500

3) 운영수당 2,500,000원= 2,500

2. 결핵 코호트 23,000

가. 결핵 코호트 운영관리 23,000

1) 시약재료비 21,000,000원= 21,000

2) 일반수용비 2,000,000원= 2,000

[220]여비 18,600

[220-01]국내여비 9,600

1.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7,600

가.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운영관리 7,600

1) 국내여비 7,600,000원= 7,600

☞ 091-6600-6635-302-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보건연구인프라구축-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결핵 코호트 2,000

가. 결핵 코호트 운영관리 2,000

1) 국내여비 2,000,000원= 2,000

[220-02]국외업무여비 9,000

1.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국외여비 4,500

가.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운영관리 4,500

1) 국외여비 4,500,000원= 4,500

2. 결핵 코호트 국외여비 4,500

가.결핵 코호트 운영관리 4,500

1) 국외여비 4,500,000원= 4,500

[260]연구용역비 1,455,000

[260-01]일반연구비 1,455,000

1.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1,195,000

가.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운영 1,095,000

1) 에이즈 코호트 500,000,000원 = 500,000

2) C형감염 코호트 340,000,000원 = 340,000

3) B형간염 코호트 255,000,000원 = 255,000

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호트 자료관리 100,000

1) 코호트 자료정제 50,000,000원 = 50,000

2) DB시스템 유지 및 개선 50,000,000원 = 50,000

2. 결핵 코호트 260,000

가. 결핵 코호트 운영 260,000

1) 결핵 코호트 260,000,000원 = 260,000

[6637]질병관리연구 55,889,000

[300]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20,284,000

[110]인건비 2,021,235

[110-03]상용임금 2,021,235

1.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870,747

가. 연구원 인건비 870,747

1) 급여 및 각종 수당 46,694,820원*18인= 840,507

2) 계수조정 240원=

3) 급식비 140,000원*12개월*18인= 30,240

2.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47,813

가. 연구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7,813

1) 급여 및 각종 수당 46,133,000원*1인= 46,133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1인= 1,680

3. 원헬스개념의 항생제 내성 연구 323,916

가. 연구원 인건비 323,916

1) 급여 및 각종 수당 30,711,600원*10인= 307,116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10인= 16,800

4.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778,759

가. 연구원 인건비 778,759

1) 급여 및 각종 수당 46,992,420원*16인= 751,879

2) 계수조정 280원=

3) 급식비 140,000원*12개월*16인= 26,880

☞ 091-6600-6636-304-22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감염병연구인프라구축-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운영비 6,225,935

[210-09]시설장비유지비 50,000

1.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시설장비유지비 50,000,000원= 50,000

[210-12]복리후생비 18,000

1.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연구원 복리후생비 18,000

가.연구원 복리후생비 400,000원*45인= 18,000

[210-13]시험연구비 6,157,935

1.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3,022,054

가. 시약 및 재료비 2,616,754,000원= 2,616,754

나. 전산처리비 80,000,000원= 80,000

다. 임차료 5,300,000원= 5,300

라. 국외여비 100,000,000원= 100,000

마. 연구활동비 140,000,000원= 140,000

바. 국내여비 50,000,000원= 50,000

사. 수용비 30,000,000원= 30,000

2.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67,160

가. 시약 및 재료비 등 67,160,000원= 67,160

3. 원헬스개념의 항생제 내성 연구 968,918

가. 시약 및 재료비 등 968,918,000원= 968,918

4.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2,099,803

가. 시약 및 재료비 등 2,099,803,000= 2,099,803

[240]업무추진비 11,000

[240-01]사업추진비 11,000

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사업추진비 7,000,000원= 7,000

2. 원헬스개념의항생제내성연구 사업추진비 4,000,000원= 4,000

[260]연구용역비 10,790,000

[260-01]일반연구비 10,790,000

1. 신변종및국가관리감염병연구 연구개발비 3,120,000,000원= 3,120,000

2.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연구개발비 814,000

가. 병원체자원 특성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540,000,000원= 540,000

나. 병원체자원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74,000,000원= 274,000

3. 원헬스개념의 항생제 내성 연구 연구개발비 3,760,000,000원= 3,760,000

4.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연구개발비 3,096,000,000원= 3,096,000

[320]민간이전 390,830

[320-09]고용부담금 390,830

1.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169,199

가. 연구원 연금지급금 169,199

1) 4대 보험 및 퇴직금 9,399,940원*18인= 169,199

2)계수조정 80원=

2.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9,027

가. 연구원 연금지급금 9,027

1) 4대 보험 및 퇴직금 9,027,000원*1인= 9,027

3. 원헬스개념의 항생제 내성 연구 61,166

가. 연구원 연금지급금 61,166

1) 4대 보험 및 퇴직금 6,116,600*10인= 61,166

☞ 091-6600-6637-300-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151,438

가. 연구원 연금지급금 151,438

1) 4대 보험 및 퇴직금 9,464,870원*16인= 151,438

2)계수조정 80원=

[340]해외이전 500,000

[340-01]해외경상이전 500,000

1.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해외경상이전 500,000,000원= 500,000

[420]건설비 15,000

[420-03]공사비 15,000

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공사비 15,000,000원= 15,000

[430]유형자산 330,000

[430-01]자산취득비 330,000

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자산취득비 330,000,000원= 330,000

[301]형질분석연구(R&D) 2,182,000

[110]인건비 630,997

[110-03]상용임금 630,997

1. 한국인형질분석연구 630,997

가. 공무직 및 연구원 인건비 630,997

1) 급여 및 각종 수당 35,438,000원*17명= 602,446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17명= 28,560

3) 계수조정 -9,000원= △9

[210]운영비 541,222

[210-01]일반수용비 5,000

1. 사업추진을 위한 초청세미나 관련 수당 및 운영비 등 5,000

가. 사업추진을 위한 초청세미나 관련 수당 및 운영비 등 5,000,000원= 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0,000

1. 장비 유지보수비 20,000

가. 장비 등 유지보수비 20,000,000원= 20,000

[210-12]복리후생비 6,800

1. 공무직 및 연구원 복리후생비 6,800

가. 공무직 및 연구원 복리후생비 400,000원*17명= 6,800

[210-13]시험연구비 509,422

1. 한국인형질분석연구 489,422

가. 수용비 50,000,000원= 50,000

나. 재료비 등 416,422,000원= 416,422

다. 운영수당 3,000,000원= 3,000

라. 국내여비 15,000,000원= 15,000

마. 임차료 5,000,000원= 5,000

2. 국제기술정보 교류 20,000

가. 국제학술 세미나 및 해외 기술정보 습득 등 20,000,000원= 20,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형질분석연구 사업 추진비 3,000

가. 형질분석연구 사업 추진비 3,000,000원= 3,000

[260]연구용역비 769,804

☞ 091-6600-6637-300-32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60-01]일반연구비 769,804

1. 주요 만성질환관련 오믹스데이터 생산 및 기반구축 769,804

가. 주요 만성질환관련 오믹스데이터 생산 및 기반구축 769,804,000원= 769,804

[320]민간이전 121,977

[320-09]고용부담금 121,977

1. 한국인형질분석연구 121,977

가. 공무직 및 연구원 고용부담금 121,977

1) 4대보험 및 퇴직금 7,176,000원*17명= 121,992

2) 계수조정 -15,000원= △15

[420]건설비 5,000

[420-03]공사비 5,000

1. 연구시설 확장 및 연구장비 수리 5,000

가. 연구시설 확장 및 연구장비 수리 5,000,000원= 5,000

[430]유형자산 110,000

[430-01]자산취득비 110,000

1. 한국인 형질분석 자산취득비 110,000

가. 한국인 형질분석 자산취득비 110,000,000원= 110,000

[302]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20,951,000

[110]인건비 2,176,161

[110-03]상용임금 2,176,161

1.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심혈관질환연구 576,464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576,464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41,176,000원*14인= 576,464

2) 계수조정 0원=

2.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내분비대사질환연구 412,195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412,195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41,219,000원*10인= 412,190

2) 계수조정 5,000원= 5

3.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 355,092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355,092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39,454,000원*9인= 355,086

2) 계수조정 6,000원= 6

4.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융복합연구 37,000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37,000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37,000,000원*1인= 37,000

2) 계수조정 0원=

5.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81,950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81,950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40,975,000원*2인= 81,950

2) 계수조정 0원=

6.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내분비생활위험 167,719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167,719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55,906,000원*3인= 167,718

2) 계수조정 1,000원= 1

7.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연구 545,741

☞ 091-6600-6637-301-26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형질분석연구(R&D)-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 545,741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36,382,000원*15인= 545,730

2) 계수조정 11,000원= 11

[210]운영비 2,601,696

[210-01]일반수용비 13,000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 내분비대사질환연구 1,200

가. 교육 강사료 등 1,200,000원= 1,200

2.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1,000

가. 교육 강사료 등 1,000,000원= 1,000

3.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600

가. 교육 강사료 등 600,000원= 600

4.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심혈관인프라 2,400

가. 교육 강사료 등 2,400,000원= 2,400

5.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극복연구- 내분비생활위험 1,200

가. 교육 강사료 등 1,200,000원= 1,200

6.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 6,600

가. 교육 강사료 등 6,600,000원= 6,600

[210-12]복리후생비 16,800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 내분비대사질환연구 3,0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7.5인= 3,000

2.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2,8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7인= 2,800

3.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8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2인= 800

4.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심혈관인프라 4,2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9인= 3,600

나.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200,000원*3인= 600

5.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극복연구- 내분비생활위험 1,2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3인= 1,200

6.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 4,800

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400,000원*9인= 3,600

나.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200,000원*6인= 1,200

[210-13]시험연구비 2,571,896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심혈관질환연구 484,202

가. 수용비 15,000,000원= 15,000

나. 재료비 429,202,000원= 429,202

다. 국내여비 5,000,000원= 5,000

라. 국외여비 20,000,000원= 20,000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5,000,000원= 15,000

2.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내분비대사질환연구 518,196

가. 수용비 12,000,000원= 12,000

나. 재료비 254,196,000원= 254,196

다. 국내여비 20,000,000원= 20,000

라. 국외여비 32,000,000원= 32,000

☞ 091-6600-6637-302-11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인건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200,000,000원= 200,000

3.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521,328

가. 수용비 12,900,000원= 12,900

나. 재료비 285,713,000원= 285,713

다. 국내여비 4,000,000원= 4,000

라. 국외여비 14,500,000원= 14,500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204,215,000원= 204,215

4.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융복합연구 300,200

가. 수용비 10,000,000원= 10,000

나. 재료비 175,200,000원= 175,200

다. 국내여비 5,000,000원= 5,000

라. 국외여비 10,000,000원= 10,000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00,000,000원= 100,000

5.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19,823

가. 수용비 9,823,000원= 9,823

나. 국내여비 4,000,000원= 4,000

다. 국외여비 6,000,000원= 6,000

6.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내분비생활위험 197,489

가. 수용비 5,000,000원= 5,000

나. 재료비 121,756,000원= 121,756

다. 국내여비 3,500,000원= 3,500

라. 국외여비 8,000,000원= 8,000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9,233,000원= 59,233

7.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연구 530,658

가. 수용비 15,000,000원= 15,000

나. 재료비 389,658,000원= 389,658

다. 국내여비 5,000,000원= 5,000

라. 국외여비 10,000,000원= 10,000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11,000,000원= 111,000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내분비대사질환연구 600

가. 내분비대사질환연구 사업추진비 600,000원= 600

2.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심혈관인프라 600

가. 심혈관질환연구 사업추진비 600,000원= 600

3.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뇌질환연구 800

가. 뇌질환연구 사업추진비 800,000원= 800

[260]연구용역비 15,508,000

[260-01]일반연구비 15,508,000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 심혈관질환연구 850,000

가. 심혈관질환연구 850,000,000원= 850,000

2.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 내분비대사질환연구 2,501,200

가. 내분비대사질환연구 2,501,200,000원= 2,501,200

3.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860,000

☞ 091-6600-6637-302-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알레르기질환표준화 연구 860,000,000원= 860,000

4.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2,055,000

가.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2,055,000,000원= 2,055,000

5.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심혈관인프라 1,277,800

가. 심혈관인프라 구축 1,277,800,000원= 1,277,800

6.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호알인프라 300,000

가.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인프라 구축 300,000,000원= 300,000

7.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심혈관생활위험 1,769,000

가.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심혈관생활위험 1,769,000,000원= 1,769,000

8.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호알생활위험 350,000

가.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호알생활위험 350,000,000원= 350,000

9.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내분비생활위험 500,000

가.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내분비생활위험 500,000,000원= 500,000

10.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연구 5,045,000

가.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연구 5,045,000,000원= 5,045,000

[320]민간이전 413,143

[320-09]고용부담금 413,143

1.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심혈관질환연구 111,334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7,952,000원*14인= 111,328

나. 계수조정 6,000원= 6

2.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내분비대사질환연구 79,609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7,960,000원*10인= 79,600

나. 계수조정 9,000원= 9

3.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연구 -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 68,580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7,620,000원*9인= 68,580

나. 계수조정 0원=

4.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15,827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7,913,000원*2인= 15,826

나. 계수조정 1,000원= 1

5. 생활위험인자기인 만성질환 연구 - 내분비생활위험 32,392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10,797,000원*3인= 32,391

나. 계수조정 1,000원= 1

6.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 - 뇌질환연구 105,401

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 등 7,026,000원*15인= 105,390

나. 계수조정 11,000원= 11

[430]유형자산 250,000

[430-01]자산취득비 250,000

1.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내분비대사질환연구 33,000

가. 내분비대사질환연구 장비 구매 33,000,000원= 33,000

2.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연구 -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50,000

가.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연구 장비 구매 50,000,000원= 50,000

3. 만성질환예방관리 인프라구축 - 심혈관인프라 34,000

가. 심혈관인프라 장비 구매 34,000,000원= 34,000

4. 뇌질환연구기반조성연구-뇌질환연구 133,000

☞ 091-6600-6637-302-26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뇌질환연구 장비 구매 133,000,000원= 133,000

[303]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7,658,000

[110]인건비 217,000

[110-03]상용임금 217,000

1. 연구원 인건비(5인) 5인*43400,000원= 217,000

[210]운영비 29,000

[210-01]일반수용비 27,000

1. 회의 평가수당,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27,000,000원= 27,000

[210-12]복리후생비 2,000

1. 연구원 복리후생비 2,000,000원= 2,000

[220]여비 3,000

[220-01]국내여비 3,000

1.회의 출장비 3,000,000원= 3,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사업추진비 3,000,000원= 3,000

[260]연구용역비 315,000

[260-01]일반연구비 315,000

1. 인체유래물은행 자원 정보관리 200,000,000원= 200,000

2.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홍보 115,000,000원= 115,000

[320]민간이전 7,091,000

[320-01]민간경상보조 6,250,000

1.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450,000,000원*10개= 4,500,000

2. 성과창출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지원 550,000,000원*2개= 1,100,000

3. KBN 인체자원 공유개방 플랫폼 구축 운영 650,000,000원*1개= 650,000

[320-07]민간자본보조 800,000

1.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50,000,000원*10개= 500,000

2. 성과창출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지원 50,000,000원*2개= 100,000

3. KBN 인체자원 공유개방 플랫폼 구축 운영 200,000,000원*1개= 200,000

[320-09]고용부담금 41,000

1. 연구원 4대보험 및 퇴직연금 5인*8,200,000원= 41,000

[304]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4,814,000

[110]인건비 304,737

[110-03]상용임금 304,737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304,737

가. 연구원 인건비 304,737

1) 급여 및 각종수당 등 36412000원* 8인= 291,296

2) 급식비 140,000원*12개월*8인= 13,440

3) 조정계수 1,000원= 1

[210]운영비 839,135

[210-01]일반수용비 2,200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2,200

가.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일반수용비 2200000원= 2,200

[210-12]복리후생비 3,000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3,000

☞ 091-6600-6637-302-43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미세먼지 기인 질병 치료 및 중재연구 연구원 3,000,000원= 3,000

[210-13]시험연구비 833,935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833,935

가. 수용비 등 440,290,000원= 440,290

나. 재료비 등 324,200,000원= 324,200

다. 국내여비 23,395,000원= 23,395

라. 국외여비 40,200,000원= 40,200

마. 운영수당 5,850,000원= 5,850

[240]업무추진비 2,800

[240-01]사업추진비 2,800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2,800

가.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사업추진비 2800000원= 2,800

[260]연구용역비 3,428,000

[260-01]일반연구비 3,428,000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3,428,000

가.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일반연구비 3,428,000,000원= 3,428,000

[320]민간이전 59,328

[320-09]고용부담금 59,328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59,328

가. 연구원 4대보험 및 퇴직금 7,416,000원*8인= 59,328

[430]유형자산 180,000

[430-01]자산취득비 180,000

1.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80,000

가. 미세먼지 예방중재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자산취득비 80,000,000원= 80,000

3. 미세먼지 질병연구 표준 실험실 구축 100,000

가. 미세먼지 질병연구 표준 실험실 구축 자산취득비 100,000,000원= 100,000

[9200]기금간거래 422,220,000

[9220]예수이자상환 83,220,000

[851]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3,220,000

[510]상환지출 83,220,000

[510-05]예수금이자 83,220,000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3,220,000,000원= 83,220,000

[9221]예수원금상환 339,000,000

[852]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339,000,000

[510]상환지출 339,000,000

[510-04]예수금원금상환 339,000,000

1.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원금상환 339,000,000,000원= 339,000,000

[9300]계정간거래 261,253,000

[9301]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261,253,000

[800]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261,253,000

[610]전출금등 261,253,000

[610-04]계정간전출금 261,253,000

1.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금 261,253,000,000원= 261,253,000

[9700]여유자금운용 242,380,000

[9701]여유자금운용 242,380,000

☞ 091-6600-6637-304-210 : 보건의료-보건의료연구관리-질병관리연구-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970]한국은행예치 232,685,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32,685,000

[470-01]한국은행예치금 232,685,000

1. 한국은행예치금 232,685,000,000원= 232,685,000

[972]비통화금융기관예치 9,695,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9,695,000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695,000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695,000,000원= 9,695,000

[092]건강보험 1,814,940,000

[4900]건강보험제도 운영 1,814,940,000

[4932]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814,940,000

[300]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814,940,000

[310]보전금 1,814,940,000

[310-04]기타보전금 1,814,940,000

1.건강보험가입자지원(증진기금) 1814940000000 = 1,814,940,000

☞ 091-9700-9701-970- : 보건의료-여유자금운용-여유자금운용-한국은행예치-

< 공공보건의료 계정 >

지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092]국민건강증진기금/공공보건의료계정 329,566,000

[090]보건 329,566,000

[091]보건의료 329,566,000

[2700]공공보건의료확충 261,253,000

[2701]국립중앙의료원 지원 261,253,000

[300]국립중앙의료원 운영 42,453,000

[320]민간이전 3,600,000

[320-01]민간경상보조 3,600,000

1.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2,190,000,000= 2,190,000

2.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지원 1,410,000,000= 1,410,000

[350]일반출연금 38,853,000

[350-01]기관운영출연금 23,489,000

기관운영출연금 23,489,000,000= 23,489,000

[350-02]사업출연금 15,364,000

사업출연금 15,364,000,000= 15,364,000

[301]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218,800,000

[260]연구용역비 800,000

[260-01]일반연구비 800,000

을지로부지 감정평가 용역 800,000,000= 800,000

[320]민간이전 8,000,000

[320-07]민간자본보조 8,000,000

1.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6,283,000

가. 설계비 6,003,000,000= 6,003,000

나. 시설부대비 280,000,000= 280,000

2.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1,717,000

가. 설계비 1,626,000,000= 1,626,000

나. 시설부대비 91,000,000= 91,000

[410]건설보상비 210,000,000

[410-00]건설보상비 210,000,000

'미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비용 2회 납입금 210,000,000,000= 210,000,000

[9300]계정간거래 11,500,000

[9301]건강증진계정 전출 11,500,000

[800]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11,500,000

[610]전출금등 11,500,000

[610-04]계정간전출금 11,500,000

1. 국민건강증진계정으로 전출 11,500,000,000원= 11,500,000

[9700]여유자금운용 56,813,000

[9702]여유자금운용 56,813,000

[970]비통화금융기관예치 56,813,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56,813,000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6,813,000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6,813,000,000원= 56,813,000

☞ - - - - : ----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21. 12. 3. 제391회 제13차 본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목차

Ⅰ. 수입계획 ······································1

가. 수입계획 총괄표 ·············································3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7

Ⅱ. 지출계획 ·····································11

가. 지출계획 총괄표 ···········································13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29

Ⅰ. 수입계획

가. 수입계획 총괄표

수입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133,768,799 133,768,799 130,742,209 △3,026,590 △2.3

07 50,806,845 50,806,845 53,135,314 2,328,469 4.6

사회보장기여금

38 50,806,845 50,806,845 53,135,314 2,328,469 4.6

사회보장기여금

381 22,183,712 22,183,712 23,181,172 997,460 4.5

고용주부담금

382 28,623,133 28,623,133 29,954,142 1,331,009 4.7

피고용자분담금

11 18,824,731 18,824,731 20,487,379 1,662,648 8.8

재산수입

54 18,824,731 18,824,731 20,487,379 1,662,648 8.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 175 175 169 △6 △3.4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4 2,966 2,966 2,394 △572 △19.3

기타민간이자수입

545 18,821,590 18,821,590 - △18,821,590 순감

기타재산수입 (폐지)

546 - - 20,484,816 20,484,816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13 49,644 49,644 45,860 △3,784 △7.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9 49,644 49,644 45,860 △3,784 △7.6

잡수입

691 8,801 8,801 9,047 246 2.8

기타잡수입

697 40,843 40,843 36,813 △4,030 △9.9

기타영업외잡수익

20 39,521 39,521 44,530 5,009 12.7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9,521 39,521 44,530 5,009 12.7

융자원금회수

752 175 175 262 87 49.7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4 39,346 39,346 44,268 4,922 12.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1 64,037,859 64,037,859 57,018,788 △7,019,071 △11.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4 51,124,398 51,124,398 45,683,861 △5,440,537 △10.6

유가증권매각대

842 458,180 458,180 1,124,933 666,753 145.5

지방채매각대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843 31,796,284 31,796,284 31,797,078 794 0.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4 17,669,934 17,669,934 12,191,850 △5,478,084 △31.0

국채매각대

845 1,200,000 1,200,000 570,000 △630,000 △52.5

공채매각대

85 12,913,461 12,913,461 11,334,927 △1,578,534 △12.2

정부예금회수

852 2,263,461 2,263,461 2,234,927 △28,534 △1.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3 10,650,000 10,650,000 9,100,000 △1,550,000 △14.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10,199 10,199 10,338 139 1.4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10,199 10,199 10,338 139 1.4

전입금

911 10,199 10,199 10,338 139 1.4

일반회계전입금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수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820]국민연금기금 130,742,209,000

[07]사회보장기여금 53,135,314,000

[38]사회보장기여금 53,135,314,000

[381]고용주부담금 23,181,172,000

1.사업장가입자 고용주부담금 23,181,172,000

가. (총보험료 9% 중 4.5%부담) 23181172000000= 23,181,172,000

[382]피고용자분담금 29,954,142,000

1.사업장가입자 피고용자부담금 23,181,171,000

(총보험료 9% 중 4.5%부담) 23181171000000= 23,181,171,000

2.지역가입자(농어촌 및 도시지역) 부담금 3,958,386,000

(보험료율39583 9%) 3958386000000= 3,958,386,000

3.임의계속가입자 부담금 1,427,726,000

(보험료율 9%) 1427726000,000= 1,427,726,000

4.반추납 보험료 1,386,859,000

반추납 보험료 1386859000000= 1,386,859,000

[11]재산수입 20,487,379,0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487,379,000

[542]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69,000

1.보육시설자금 이자

가.정기회수분 0=

나.조기회수분 0=

다.계속회수분 0=

2.노인복지시설자금 이자 0=

3. 신용회복대여금이자 169,000

가. 연체회수분 169000000= 169,000

[544]기타민간이자수입 2,394,000

1.노후긴급자금대부 이자 2,394,000

기존 대부금 이자 1344000000= 1,344,000

20년도 대부금 이자 728000000= 728,000

21년도 대부금 이자 322000000= 322,00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20,484,816,000

1. 채권 7,111,246,000

가. 회수및보유분 5362175000000= 5,362,175,000

나. 신규투자 1749071000000= 1,749,071,000

2. 주식 6,378,341,000

가. 국내주식 3099341000000= 3,099,341,000

나. 해외주식 3279000000000= 3,279,000,000

3. 일일예치이자 1793000000= 1,793,000

4. 유가증권대여수입 52455000000= 52,455,000

5. 단기상품운용수익 22647000000= 22,647,000

6. 대체투자운용수익 6918334000000= 6,918,334,000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860,000

[69]잡수입 45,860,000

[691]기타잡수입 9,047,000

1.복지타운운영수입 9047000000= 9,047,000

☞13-69-69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697]기타영업외잡수익 36,813,000

1.사업외 수입 13280000000= 13,280,000

2.사옥운영수입 23533000000= 23,533,000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4,530,000

[75]융자원금회수 44,530,000

[752]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262,000

1.민간보육시설자금

가.정기회수분 0=

나.조기회수분 0=

3.신용회복 대여사업 262,000

신용회복대여 원금회수 262000000= 262,000

[754]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4,268,000

1.노후긴급자금 원금회수 44,268,000

기존 대부원금 회수 34741000000= 34,741,000

20년 융자금 회수 6851000000= 6,851,000

21년 융자금 회수 2676000000= 2,676,000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7,018,788,000

[84]유가증권매각대 45,683,861,000

[842]지방채매각대 1,124,933,000

1.지방채매각대 1124933000000= 1,124,933,000

[843]기타유가증권매각대 31,797,078,00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1,797,078,000

가. 금융채 10220000000000= 10,220,000,000

나. 여신채 3300000000000= 3,300,000,000

다. 특수채 7486200000000= 7,486,200,000

라. 회사채 9373749000000= 9,373,749,000

마. 해외채권 1417129000000= 1,417,129,000

[844]국채매각대 12,191,850,000

1.국채매각대 12,191,850,000

가. 국채 12191850000000= 12,191,850,000

[845]공채매각대 570,000,000

1.공채매각대 570,000,000

가. 공채 570000000000= 570,000,000

[85]정부예금회수 11,334,927,000

[852]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34,927,000

1.전년도이월금 2,234,927,000

가.단기상품회수예상액 2234927000000= 2,234,927,000

[85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100,000,000

1.위탁투자 9,100,000,000

가.대체투자 9100000000000= 9,100,000,000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338,000

[91]전입금 10,338,000

[911]일반회계전입금 10,338,000

1.일반회계전입금 10,000,000,000= 10,000,000

2.출산크레딧 338000000= 338,000

☞40-91-9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

Ⅱ. 지출계획

가. 지출계획 총괄표

지출 예산현황 총괄표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133,768,799 133,768,799 130,742,209 △3,026,590 △2.3

080 133,768,799 133,768,799 130,742,209 △3,026,590 △2.3

사회복지

083 133,768,799 133,768,799 130,742,209 △3,026,590 △2.3

공적연금

7300 531,170 541,058 545,923 4,865 0.9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7376 834 834 834 - -

기금운영비

200 834 834 834 - -

기금관리운영비

210 397 397 402 5 1.3

운영비

210-01 354 354 354 - -

일반수용비

210-07 43 43 48 5 11.8

임차료

220 24 24 22 △2 △10.0

여비

220-01 10 10 9 △1 △10.0

국내여비

220-02 14 14 12 △1 △10.0

국외업무여비

240 33 33 30 △3 △8.1

업무추진비

240-01 33 33 30 △3 △8.1

사업추진비

260 380 380 380 - -

연구용역비

260-01 380 380 380 - -

일반연구비

7378 530,336 540,224 545,089 4,865 0.9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605 397,881 407,769 412,703 4,934 1.2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110 397,881 407,769 412,703 4,934 1.2

인건비

110-01 397,881 407,769 412,703 4,934 1.2

보수

607 105,742 105,742 106,773 1,031 1.0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110 32,781 32,781 34,010 1,229 3.7

인건비

110-03 30,917 30,741 32,059 1,318 4.3

상용임금

110-04 1,864 2,040 1,951 △89 △4.4

일용임금

210 57,875 57,595 57,298 △297 △0.5

운영비

210-01 15,754 15,474 15,292 △182 △1.2

일반수용비

210-02 4,992 4,992 4,780 △212 △4.2

공공요금및제세

210-03 23 23 23 - -

피복비

210-05 520 520 520 - -

특근매식비

210-06 3 3 3 - -

일·숙직비

210-07 12,185 12,185 12,477 292 2.4

임차료

210-08 287 287 237 △50 △17.4

유류비

210-09 2,448 2,448 1,331 △1,117 △45.6

시설장비유지비

210-12 8,344 8,344 8,472 128 1.5

복리후생비

210-14 1,309 1,309 1,630 321 24.5

일반용역비

210-15 10,320 10,320 10,852 532 5.2

관리용역비

210-16 1,690 1,690 1,680 △10 △0.6

기타운영비

220 2,908 2,688 2,706 18 0.7

여비

220-01 1,829 1,609 1,676 67 4.2

국내여비

220-02 392 392 357 △35 △9.0

국외업무여비

220-03 686 686 673 △13 △1.9

국외교육여비

240 1,826 1,826 1,713 △112 △6.1

업무추진비

240-01 951 951 887 △64 △6.7

사업추진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40-02 874 874 826 △48 △5.5

관서업무추진비

260 531 1,031 819 △212 △20.6

연구용역비

260-01 531 1,031 819 △212 △20.6

일반연구비

310 34 34 34 - -

보전금

310-03 34 34 34 - -

포상금

320 5,785 5,785 6,018 233 4.0

민간이전

320-09 5,785 5,785 6,018 233 4.0

고용부담금

430 2,865 2,865 2,842 △23 △0.8

유형자산

430-01 2,865 2,865 2,842 △23 △0.8

자산취득비

440 1,137 1,137 1,332 195 17.2

무형자산

440-00 1,137 1,137 1,332 195 17.2

무형자산

614 26,713 26,713 25,613 △1,100 △4.1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110 300 300 - △300 순감

인건비

110-03 300 300 - △300 순감

상용임금

210 23,566 23,566 21,784 △1,781 △7.6

운영비

210-01 1,723 1,723 1,702 △20 △1.2

일반수용비

210-02 5,349 5,349 5,319 △30 △0.6

공공요금및제세

210-07 5,261 5,261 4,465 △796 △15.1

임차료

210-09 75 75 62 △13 △17.3

시설장비유지비

210-12 18 18 - △18 순감

복리후생비

210-15 11,138 11,138 10,236 △902 △8.1

관리용역비

210-16 2 2 - △2 순감

기타운영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20 71 71 63 △7 △10.0

여비

220-01 71 71 63 △7 △10.0

국내여비

240 38 38 35 △3 △7.4

업무추진비

240-01 38 38 35 △3 △7.4

사업추진비

260 995 995 995 - -

연구용역비

260-01 995 995 995 - -

일반연구비

320 54 54 - △54 순감

민간이전

320-09 54 54 - △54 순감

고용부담금

430 1,690 1,690 2,735 1,045 61.8

유형자산

430-01 1,690 1,690 2,735 1,045 61.8

자산취득비

7400 298,743 299,679 310,499 10,820 3.6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7431 25,492 25,492 31,795 6,303 24.7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451 1,157 1,177 3,130 1,953 165.9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260 312 312 - △312 순감

연구용역비

260-01 312 312 - △312 순감

일반연구비

410 560 560 440 △120 △21.4

건설보상비

410-00 560 560 440 △120 △21.4

건설보상비

420 285 305 2,690 2,385 782.0

건설비

420-01 114 114 594 480 421.1

기본조사설계비

420-02 171 171 92 △79 △46.2

실시설계비

420-03 - - 1,676 1,676 순증

공사비

420-04 - - 248 248 순증

감리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420-05 - 20 80 60 300.0

시설부대비

453 24,335 24,315 24,864 549 2.3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210 19,816 19,796 19,776 △20 △0.1

운영비

210-01 1,330 1,330 1,316 △14 △1.1

일반수용비

210-02 15,016 14,516 15,265 749 5.2

공공요금및제세

210-03 68 68 70 2 2.9

피복비

210-07 39 39 40 1 2.6

임차료

210-08 5 5 5 - -

유류비

210-09 3,292 3,812 3,062 △750 △19.7

시설장비유지비

210-14 66 26 18 △8 △30.8

일반용역비

220 54 54 54 - -

여비

220-01 54 54 54 - -

국내여비

240 6 6 6 - -

업무추진비

240-01 6 6 6 - -

사업추진비

420 500 500 680 180 36.0

건설비

420-02 31 31 34 3 9.7

실시설계비

420-03 469 469 646 177 37.7

공사비

430 787 787 1,781 994 126.3

유형자산

430-01 787 787 1,781 994 126.3

자산취득비

710 3,172 3,172 2,567 △605 △19.1

예비비및기타

710-03 3,172 3,172 2,567 △605 △19.1

반환금및손실금

455 - - 3,801 3,801 순증

본부 순환근무자 주거지원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 - - 21 21 순증

운영비

210-01 - - 12 12 순증

일반수용비

210-02 - - 9 9 순증

공공요금및제세

440 - - 3,780 3,780 순증

무형자산

440-00 - - 3,780 3,780 순증

무형자산

7432 108,500 109,436 131,326 21,890 20.0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431 1,302 1,302 1,285 △17 △1.3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10 1,231 1,231 1,214 △17 △1.4

운영비

210-01 1,172 1,172 1,172 - -

일반수용비

210-07 42 42 42 - -

임차료

210-09 17 17 - △17 순감

시설장비유지비

220 54 54 54 - -

여비

220-01 54 54 54 - -

국내여비

240 17 17 17 - -

업무추진비

240-01 17 17 17 - -

사업추진비

432 17,869 17,869 30,684 12,815 71.7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정보화)

210 152 152 797 645 424.3

운영비

210-01 152 152 366 214 140.8

일반수용비

210-07 - - 15 15 순증

임차료

210-09 - - 416 416 순증

시설장비유지비

220 - - 30 30 순증

여비

220-01 - - 30 30 순증

국내여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40 - - 35 35 순증

업무추진비

240-01 - - 35 35 순증

사업추진비

260 8,278 8,278 20,411 12,133 146.6

연구용역비

260-01 8,278 8,278 20,411 12,133 146.6

일반연구비

430 9,439 9,439 9,411 △28 △0.3

유형자산

430-01 9,439 9,439 9,411 △28 △0.3

자산취득비

440 1,842 1,842 1,842 - -

노후준비서비스

210 1,406 1,406 1,406 - -

운영비

210-01 1,233 1,233 1,222 △11 △0.9

일반수용비

210-02 30 30 3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23 23 21 △2 △8.7

임차료

210-14 120 120 133 13 10.8

일반용역비

220 364 364 364 - -

여비

220-01 364 364 364 - -

국내여비

240 22 22 22 - -

업무추진비

240-01 22 22 22 - -

사업추진비

260 50 50 50 - -

연구용역비

260-01 50 50 50 - -

일반연구비

441 32,013 32,949 31,582 △1,367 △4.1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10 - 925 1,037 112 12.1

운영비

210-01 - 229 240 11 4.8

일반수용비

210-02 - 655 756 101 15.4

공공요금및제세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14 - 41 41 - -

일반용역비

220 - 7 - △7 순감

여비

220-01 - 7 - △7 순감

국내여비

240 - 4 - △4 순감

업무추진비

240-01 - 4 - △4 순감

사업추진비

310 32,013 32,013 30,545 △1,468 △4.6

보전금

310-04 32,013 32,013 30,545 △1,468 △4.6

기타보전금

442 2,554 2,554 2,340 △214 △8.4

국민연금 조사연구

110 85 85 85 - -

인건비

110-04 85 85 85 - -

일용임금

210 898 858 904 46 5.4

운영비

210-01 791 791 805 14 1.8

일반수용비

210-02 19 19 19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9 9 1 △8 △88.9

임차료

210-14 79 39 79 40 102.6

일반용역비

220 105 75 105 30 40.0

여비

220-01 60 60 60 - -

국내여비

220-02 45 15 45 30 200.0

국외업무여비

240 45 45 45 - -

업무추진비

240-01 45 45 45 - -

사업추진비

260 1,345 1,415 1,085 △330 △23.3

연구용역비

260-01 1,345 1,415 1,085 △330 △23.3

일반연구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320 9 9 9 - -

민간이전

320-09 9 9 9 - -

고용부담금

430 67 67 107 40 59.7

유형자산

430-01 67 67 107 40 59.7

자산취득비

443 25,607 25,607 34,481 8,874 34.7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110 2,484 2,484 2,484 - -

인건비

110-03 2,484 2,484 2,484 - -

상용임금

210 21,423 21,423 30,404 8,981 41.9

운영비

210-01 17,209 17,209 24,006 6,797 39.5

일반수용비

210-02 982 982 1,500 518 52.7

공공요금및제세

210-07 3,230 3,230 4,898 1,668 51.6

임차료

210-09 2 2 - △2 순감

시설장비유지비

220 1,017 1,017 1,017 - -

여비

220-01 238 238 238 - -

국내여비

220-02 779 779 779 - -

국외업무여비

240 46 46 46 - -

업무추진비

240-01 40 40 40 - -

사업추진비

240-02 6 6 6 - -

관서업무추진비

260 205 205 100 △105 △51.2

연구용역비

260-01 205 205 100 △105 △51.2

일반연구비

320 351 351 351 - -

민간이전

320-09 351 351 351 - -

고용부담금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440 81 81 79 △2 △2.5

무형자산

440-00 81 81 79 △2 △2.5

무형자산

446 715 715 770 55 7.7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210 514 578 587 9 1.6

운영비

210-01 308 308 348 40 13.0

일반수용비

210-02 189 248 226 △22 △8.9

공공요금및제세

210-07 16 16 11 △5 △31.3

임차료

210-14 1 6 2 △4 △66.7

일반용역비

220 189 125 171 46 36.8

여비

220-01 19 19 19 - -

국내여비

220-02 170 106 152 46 43.4

국외업무여비

240 12 12 12 - -

업무추진비

240-01 12 12 12 - -

사업추진비

449 1,265 1,265 1,265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110 748 748 748 - -

인건비

110-03 748 748 748 - -

상용임금

210 307 307 307 - -

운영비

210-01 30 30 30 - -

일반수용비

210-02 30 30 30 - -

공공요금및제세

210-07 244 244 244 - -

임차료

210-16 3 3 3 - -

기타운영비

220 15 15 15 - -

여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20-01 15 15 15 - -

국내여비

240 15 15 15 - -

업무추진비

240-01 15 15 15 - -

사업추진비

320 140 140 140 - -

민간이전

320-09 140 140 140 - -

고용부담금

430 40 40 40 - -

유형자산

430-01 40 40 40 - -

자산취득비

452 18,617 18,617 20,040 1,423 7.6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210 18,272 18,272 19,695 1,423 7.8

운영비

210-01 1,792 1,792 2,039 247 13.8

일반수용비

210-02 15,381 15,381 16,467 1,086 7.1

공공요금및제세

210-14 1,099 1,099 1,189 90 8.2

일반용역비

220 263 263 263 - -

여비

220-01 263 263 263 - -

국내여비

240 82 82 82 - -

업무추진비

240-01 82 82 82 - -

사업추진비

455 6,716 6,716 7,037 321 4.8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110 132 132 132 - -

인건비

110-03 132 132 132 - -

상용임금

210 6,092 6,092 6,383 291 4.8

운영비

210-01 2,037 2,037 1,937 △100 △4.9

일반수용비

210-02 3,764 3,764 4,148 384 10.2

공공요금및제세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07 3 3 3 - -

임차료

210-14 288 288 295 7 2.4

일반용역비

220 442 442 442 - -

여비

220-01 442 442 442 - -

국내여비

240 25 25 25 - -

업무추진비

240-01 25 25 25 - -

사업추진비

260 - - 30 30 순증

연구용역비

260-01 - - 30 30 순증

일반연구비

320 25 25 25 - -

민간이전

320-09 25 25 25 - -

고용부담금

7433 77,042 77,042 58,820 △18,222 △23.7

국민연금 복지사업

424 17,078 17,078 8,932 △8,146 △47.7

복지타운운영사업비

210 9,203 9,203 8,922 △281 △3.1

운영비

210-15 9,203 9,203 8,922 △281 △3.1

관리용역비

220 8 8 8 - -

여비

220-01 8 8 8 - -

국내여비

240 2 2 2 - -

업무추진비

240-01 2 2 2 - -

사업추진비

420 7,865 7,865 - △7,865 순감

건설비

420-02 167 167 - △167 순감

실시설계비

420-03 7,606 7,606 - △7,606 순감

공사비

420-04 78 78 - △78 순감

감리비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420-05 14 14 - △14 순감

시설부대비

425 59,964 59,964 49,888 △10,076 △16.8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450 59,964 59,964 49,888 △10,076 △16.8

융자금

450-04 59,964 59,964 49,888 △10,076 △16.8

기타민간융자금

7478 87,709 87,709 88,558 849 1.0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601 87,709 87,709 88,558 849 1.0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350 87,709 87,709 88,558 849 1.0

일반출연금

350-01 62,287 62,287 63,141 854 1.4

기관운영출연금

350-02 25,422 25,422 25,417 △5 △0.0

사업출연금

7600 29,172,591 29,172,591 30,608,472 1,435,881 4.9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7631 29,172,591 29,172,591 30,608,472 1,435,881 4.9

국민연금급여지급

401 29,172,591 29,172,591 30,608,472 1,435,881 4.9

국민연금급여지급

320 29,172,591 29,172,591 30,608,472 1,435,881 4.9

민간이전

320-03 29,172,591 29,172,591 30,608,472 1,435,881 4.9

연금지급금

9700 103,766,295 103,755,471 99,277,315 △4,478,156 △4.3

여유자금운용

9720 103,766,295 103,755,471 99,277,315 △4,478,156 △4.3

여유자금운용

972 2,601,953 2,591,129 2,234,927 △356,202 △13.7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470 2,601,953 2,591,129 2,234,927 △356,202 △13.7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2 2,601,953 2,591,129 2,234,927 △356,202 △13.7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4 15,529,210 15,529,210 16,298,276 769,066 5.0

국채매입

470 15,529,210 15,529,210 16,298,276 769,066 5.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5 15,529,210 15,529,210 16,298,276 769,066 5.0

국채매입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976 37,038,066 37,038,066 34,734,112 △2,303,954 △6.2

국채외채권매입

470 37,038,066 37,038,066 34,734,112 △2,303,954 △6.2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 5,391,140 5,391,140 5,388,864 △2,276 △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8 31,646,926 31,646,926 29,345,248 △2,301,678 △7.3

기타유가증권매입

977 20,373,171 20,373,171 28,450,000 8,076,829 39.6

주식매입

470 20,373,171 20,373,171 28,450,000 8,076,829 39.6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 10,620,348 10,620,348 14,066,463 3,446,115 3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8 9,752,823 9,752,823 14,383,537 4,630,714 47.5

기타유가증권매입

978 28,223,895 28,223,895 17,560,000 △10,663,895 △37.8

기타유가증권매입

470 28,223,895 28,223,895 17,560,000 △10,663,895 △37.8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8 28,223,895 28,223,895 17,560,000 △10,663,895 △37.8

기타유가증권매입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지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820]국민연금기금 130,742,209,000

[080]사회복지 130,742,209,000

[083]공적연금 130,742,209,000

[7300]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45,923,000

[7376]기금운영비 834,000

[200]기금관리운영비 834,000

[210]운영비 402,204

[210-01]일반수용비 354,132

1.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등 354,132

가. 안건심의료, 회의참석수당, 안건인쇄비 등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기금운용 관련 정책수행지원 등 354,132,,000원= 354,132

[210-07]임차료 48,072

1.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회의장 임차 등 48,072,000원= 48,072

[220]여비 21,600

[220-01]국내여비 9,306

1. 기금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관련 출장비 등 9,306,000원= 9,306

[220-02]국외업무여비 12,294

1. 해외연기금 사례조사 및 해외투자 관련 실사 등 12,294,000= 12,294

[240]업무추진비 30,196

[240-01]사업추진비 30,196

1.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개최, 위원회 전문성 제고지원 및

운용분야 전문가 정책협의 등 30,196,000원= 30,196

[260]연구용역비 380,000

[260-01]일반연구비 380,000

1.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기금재무결산 회계감사 380,000

가. 기금운용 성과평가 150,000,000원= 150,000

나. 기금재무결산 회계감사 130,000,000원= 130,000

다. 기금운용 정책연구 100,000,000원= 100,000

[7378]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45,089,000

[605]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12,703,000

[110]인건비 412,703,000

[110-01]보수 412,703,000

1. 보수 412703000000= 412,703,000

[607]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106,773,000

[110]인건비 34,010,000

[110-03]상용임금 32,059,000

1. 상용임금 32059000000= 32,059,000

[110-04]일용임금 1,951,000

1. 일용임금 1951000000= 1,951,000

[210]운영비 57,298,263

[210-01]일반수용비 15,292,363

1. 일반수용비 15292363000= 15,292,363

[210-02]공공요금및제세 4,780,300

1. 공공요금 및 제세 4780300000= 4,780,300

[210-03]피복비 23,000

1. 피복비 23000000= 23,000

☞ -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5]특근매식비 520,000

1. 특근매식비 520000000= 520,000

[210-06]일·숙직비 3,000

1. 일숙직비 3000000= 3,000

[210-07]임차료 12,477,200

1. 임차료 12477200000= 12,477,200

[210-08]유류비 237,000

1. 유류비 237000000= 237,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331,000

1. 시설장비유지비 1331000000= 1,331,000

[210-12]복리후생비 8,472,400

1. 복리후생비 8472400000= 8,472,400

[210-14]일반용역비 1,630,000

1. 일반용역비 1630000000= 1,630,000

[210-15]관리용역비 10,852,000

1. 관리용역비 10852000000= 10,852,000

[210-16]기타운영비 1,680,000

1. 기타운영비 1680000000= 1,680,000

[220]여비 2,706,447

[220-01]국내여비 1,676,350

1. 국내여비 1676350000= 1,676,350

[220-02]국외업무여비 356,895

1. 국외업무여비 356895000= 356,895

[220-03]국외교육여비 673,202

1. 국외교육여비 673202000= 673,202

[240]업무추진비 1,713,290

[240-01]사업추진비 887,094

1. 사업추진비 887094000= 887,094

[240-02]관서업무추진비 826,196

1. 관서업무비 826196000= 826,196

[260]연구용역비 819,000

[260-01]일반연구비 819,000

1. 일반연구비 819,000,000= 819,000

[310]보전금 34,000

[310-03]포상금 34,000

1. 포상금 34,000,000= 34,000

[320]민간이전 6,018,000

[320-09]고용부담금 6,018,000

1. 고용부담금 6,018,000,000= 6,018,000

[430]유형자산 2,842,000

[430-01]자산취득비 2,842,000

1. 자산취득비 2842000000= 2,842,000

[440]무형자산 1,332,000

[440-00]무형자산 1,332,000

1. 임차보증금 1332000000= 1,332,000

☞ 083-7300-7378-607-210 : 공적연금-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614]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25,613,000

[210]운영비 21,784,494

[210-01]일반수용비 1,702,494

1. 일반수용비 1,702,494,000= 1,702,494

[210-02]공공요금및제세 5,319,000

1. 공공요금 및 제세 5,319,000,000= 5,319,000

[210-07]임차료 4,465,000

1. 임차료 4,465,000,000= 4,46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62,000

1. 시설장비유지비 75,000,000= 75,000

2. 기본경비 증감분 -13000000원= △13,000

[210-15]관리용역비 10,236,000

1. 관리용역비 11,138,000,000= 11,138,000

2. 기본경비 증감분 -902000000= △902,000

[220]여비 63,450

[220-01]국내여비 63,450

1. 국내여비 63450000= 63,450

[240]업무추진비 35,056

[240-01]사업추진비 35,056

1. 사업추진비 35056000= 35,056

[260]연구용역비 995,000

[260-01]일반연구비 995,000

1. 업무용역비 995,000,000= 995,000

[430]유형자산 2,735,000

[430-01]자산취득비 2,735,000

1. 자산취득비 2,735,000,000= 2,735,000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10,499,000

[7431]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31,795,000

[451]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3,130,000

[410]건설보상비 440,000

[410-00]건설보상비 440,000

1. 건설보상비 560000000= 560,000

단수조정 -120,000,000원= △120,000

[420]건설비 2,690,000

[420-01]기본조사설계비 594,000

1.기본조사설계비 594,000,000= 594,000

[420-02]실시설계비 92,000

1.실시설계비 171,000,000= 171,000

단수조정 -79,000,000원= △79,000

[420-03]공사비 1,676,000

단수조정 1,676,000,000원= 1,676,000

[420-04]감리비 248,000

단수조정 248,000,000원= 248,000

[420-05]시설부대비 80,000

단수조정 80,000,000원= 80,000

☞ 083-7300-7378-614- : 공적연금-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53]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24,864,000

[210]운영비 19,776,000

[210-01]일반수용비 1,316,000

1. 일반수용비 1,330,000,000= 1,330,000

단수조정 -14,000,000원= △14,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5,265,000

1.공공요금 및 제세 15,016,000,000= 15,016,000

단수조정 249,000,000원= 249,000

[210-03]피복비 70,000

1. 피복비 68,000,000= 68,000

단수조정 2,000,000원= 2,000

[210-07]임차료 40,000

1. 임차료 39,000,000= 39,000

단수조정 1,000,000원= 1,000

[210-08]유류비 5,000

1. 유류비 5,000,000= 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3,062,000

1. 시설장비유지비 3,062,000,000= 3,062,000

[210-14]일반용역비 18,000

1.일반용역비 66,000,000= 66,000

단수조정 -48,000,000원= △48,000

[220]여비 54,000

[220-01]국내여비 54,000

1. 국내여비 54,000,000= 54,000

[240]업무추진비 6,000

[240-01]사업추진비 6,000

1. 사업추진비 6,000,000= 6,000

[420]건설비 680,000

[420-02]실시설계비 34,000

1. 실시설계비 31,000,000= 31,000

단수조정 3,000,000원= 3,000

[420-03]공사비 646,000

1. 공사비 469,000,000= 469,000

단수조정 177,000,000원= 177,000

[430]유형자산 1,781,000

[430-01]자산취득비 1,781,000

1. 자산취득비 1781000000= 1,781,000

[710]예비비및기타 2,567,000

[710-03]반환금및손실금 2,567,000

1. 반환금및손실금 3,172,000,000= 3,172,000

단수조정 -605,000,000원= △605,000

[455]본부 순환근무자 주거지원 3,801,000

[210]운영비 21,000

[210-01]일반수용비 12,250

1. 일반수용비 12,250,000원= 12,250

☞ 083-7400-7431-453-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2]공공요금및제세 8,750

1.공공요금및제세 8750000원= 8,750

[440]무형자산 3,780,000

[440-00]무형자산 3,780,000

1.무형자산 3780000000원= 3,780,000

[7432]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31,326,000

[431]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1,285,000

[210]운영비 1,214,000

[210-01]일반수용비 1,172,000

1.일반수용비 1,172,000,000= 1,172,000

[210-07]임차료 42,000

1.임차료 42,000,000= 42,000

[220]여비 54,000

[220-01]국내여비 54,000

1.세목삭제조정 54,000,000원= 54,000

[240]업무추진비 17,000

[240-01]사업추진비 17,000

1.사업추진비 17,000,000= 17,000

[432]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정보화) 30,684,000

[210]운영비 797,000

[210-01]일반수용비 366,000

1. 일반수용비 366,000,000= 366,000

[210-07]임차료 15,000

단수조정 15,000,000원= 15,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416,000

시설장비유지비 416000000원= 416,000

[220]여비 30,000

[220-01]국내여비 30,000

단수조정 0원=

단수조정 30,000,000원= 30,000

[240]업무추진비 35,000

[240-01]사업추진비 35,000

1. 사업추진비 35000000= 35,000

[260]연구용역비 20,411,000

[260-01]일반연구비 20,411,000

1. 일반연구비 20,411,000,000= 20,411,000

[430]유형자산 9,411,000

[430-01]자산취득비 9,411,000

1. 자산취득비 9,411,000,000= 9,411,000

[440]노후준비서비스 1,842,000

[210]운영비 1,406,000

[210-01]일반수용비 1,222,000

1. 일반수용비 1222000000= 1,222,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0

1. 공공요금및제세 30,000,000= 30,000

☞ 083-7400-7431-455-21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본부 순환근무자 주거지원-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7]임차료 21,000

1. 임차료 21000000= 21,000

[210-14]일반용역비 133,000

1. 일반용역비 133000000= 133,000

[220]여비 364,000

[220-01]국내여비 364,000

1. 국내여비 364,000,000= 364,000

[240]업무추진비 22,000

[240-01]사업추진비 22,000

1. 사업추진비 22,000,000= 22,0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1. 일반연구비 50000000= 50,000

[441]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31,582,000

[210]운영비 1,037,000

[210-01]일반수용비 240,000

1. 일반수용비 240,000,000= 240,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756,000

1. 공공요금 및 제세 756,000,000= 756,000

[210-14]일반용역비 41,000

1. 일반용역비 41,000,000= 41,000

[310]보전금 30,545,000

[310-04]기타보전금 30,545,000

1. 기타보전금 30545000000= 30,545,000

[442]국민연금 조사연구 2,340,000

[110]인건비 85,000

[110-04]일용임금 85,000

1. 일용임금 85,000,000= 85,000

[210]운영비 904,000

[210-01]일반수용비 805,000

1. 일반수용비 791,000,000= 791,000

단수조정 14,000,000원= 14,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9,000

1. 공공요금및제세 19,000,000= 19,000

[210-07]임차료 1,000

1. 임차료 9,000,000= 9,000

단수조정 -8,000,000원= △8,000

[210-14]일반용역비 79,000

1. 일반용역비 79,000,000= 79,000

[220]여비 105,000

[220-01]국내여비 60,000

1. 국내여비 60,000,000= 60,000

[220-02]국외업무여비 45,000

1. 국외업무여비 45,000,000= 45,000

[240]업무추진비 45,000

☞ 083-7400-7432-440-21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노후준비서비스-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40-01]사업추진비 45,000

1. 사업추진비 45,000,000= 45,000

[260]연구용역비 1,085,000

[260-01]일반연구비 1,085,000

1. 일반연구비 1,345,000,000= 1,345,000

단수조정 -260,000,000원= △260,000

[320]민간이전 9,000

[320-09]고용부담금 9,000

1. 고용부담금 9,000,000= 9,000

[430]유형자산 107,000

[430-01]자산취득비 107,000

1. 자산취득비 67,000,000= 67,000

단수조정 40,000,000원= 40,000

[443]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34,481,000

[110]인건비 2,484,000

[110-03]상용임금 2,484,000

1.상용임금 2,484,000,000= 2,484,000

[210]운영비 30,404,000

[210-01]일반수용비 24,006,000

1.일반수용비 24,006,000,000= 24,006,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0,000

1.공공요금 및 제세 1,500,000,000= 1,500,000

[210-07]임차료 4,898,000

1.임차료 4,898,000,000원= 4,898,000

[220]여비 1,017,000

[220-01]국내여비 238,000

1.국내여비 238,000,000= 238,000

[220-02]국외업무여비 779,000

1.국외업무여비 779,000,000원= 779,000

[240]업무추진비 46,000

[240-01]사업추진비 40,000

1.사업추진비 40,000,000원= 40,000

[240-02]관서업무추진비 6,000

1.관서업무추진비 6,000,000= 6,000

[260]연구용역비 100,000

[260-01]일반연구비 100,000

1.일반연구비 100,000,000= 100,000

[320]민간이전 351,000

[320-09]고용부담금 351,000

1.고용부담금 351,000,000= 351,000

[440]무형자산 79,000

[440-00]무형자산 79,000

1.무형자산 79,000,000= 79,000

[446]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70,000

[210]운영비 587,000

☞ 083-7400-7432-442-24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국민연금 조사연구-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1]일반수용비 348,000

1. 일반수용비 308000000= 308,000

단수조정 40,000,000원= 40,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226,000

1. 공공요금및제세 189,000,000= 189,000

단수조정 37,000,000원= 37,000

[210-07]임차료 11,000

1. 임차료 16000000= 16,000

단수조정 -5,000,000원= △5,000

[210-14]일반용역비 2,000

1. 일반용역비 1000000= 1,000

단수조정 1,000,000원= 1,000

[220]여비 171,000

[220-01]국내여비 19,000

1. 국내여비 19,000,000= 19,000

[220-02]국외업무여비 152,000

1. 국외업무여비 170,000,000= 170,000

단수조정 -18,000,000원= △18,000

[240]업무추진비 12,000

[240-01]사업추진비 12,000

1. 사업추진비 12,000,000= 12,000

[449]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1,265,000

[110]인건비 748,000

[110-03]상용임금 748,000

1.상용임금 748,000

가. 상근전문위원 3명*118,000,000원= 354,000

나. 민간전문가 6명*65,666,660원= 394,000

[210]운영비 307,000

[210-01]일반수용비 30,000

1.일반수용비 30,000,000원= 30,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0,000

1.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0원= 30,000

[210-07]임차료 244,000

1. 임차료 244,000,000원= 244,000

[210-16]기타운영비 3,000

1.기타운영비 3,000,000원= 3,000

[220]여비 15,000

[220-01]국내여비 15,000

1.국내여비 15,000,000원= 15,000

[240]업무추진비 15,000

[240-01]사업추진비 15,000

1.사업추진비 15,000,000원= 15,000

[320]민간이전 140,000

[320-09]고용부담금 140,000

1.고용부담금 140,000,000원= 140,000

☞ 083-7400-7432-446-21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30]유형자산 40,000

[430-01]자산취득비 40,000

1.자산취득비 40,000,000= 40,000

[452]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20,040,000

[210]운영비 19,695,000

[210-01]일반수용비 2,039,000

1. 일반수용비 2,039,000,000= 2,039,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6,467,000

1. 공공요금및제세 16,467,000,000= 16,467,000

[210-14]일반용역비 1,189,000

1. 일반용역비 1,189,000,000= 1,189,000

[220]여비 263,000

[220-01]국내여비 263,000

1. 국내여비 263,000,000= 263,000

[240]업무추진비 82,000

[240-01]사업추진비 82,000

1. 사업추진비 82,000,000= 82,000

[455]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037,000

[110]인건비 132,000

[110-03]상용임금 132,000

1. 상용임금 132,000,000= 132,000

[210]운영비 6,383,000

[210-01]일반수용비 1,937,000

1. 일반수용비 1,937,000,000= 1,937,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4,148,000

1. 공공요금및제세 4,148,000,000= 4,148,000

[210-07]임차료 3,000

1. 임차료 3,000,000= 3,000

[210-14]일반용역비 295,000

1. 일반용역비 295,000,000= 295,000

[220]여비 442,000

[220-01]국내여비 442,000

1. 국내여비 442,000,000= 442,000

[240]업무추진비 25,000

[240-01]사업추진비 25,000

1. 사업추진비 25,000,000= 25,000

[260]연구용역비 30,000

[260-01]일반연구비 30,000

1.일반연구비 30000000= 30,000

[320]민간이전 25,000

[320-09]고용부담금 25,000

1. 고용부담금 25,000,000= 25,000

[7433]국민연금 복지사업 58,820,000

[424]복지타운운영사업비 8,932,000

[210]운영비 8,922,000

☞ 083-7400-7432-449-43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유형자산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5]관리용역비 8,922,000

1. 관리용역비 8,922,000,000원= 8,922,000

[220]여비 8,000

[220-01]국내여비 8,000

1. 국내여비 8,000,000= 8,000

[240]업무추진비 2,000

[240-01]사업추진비 2,000

1. 사업추진비 2,000,000원= 2,000

[425]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49,888,000

[450]융자금 49,888,000

[450-04]기타민간융자금 49,888,000

1.노후긴급자금 대부금 49,888,000,000= 49,888,000

[7478]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88,558,000

[601]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88,558,000

[350]일반출연금 88,558,000

[350-01]기관운영출연금 63,141,000

1. 인건비 61,853,000,000= 61,853,000

2. 경비 1,288,000,000= 1,288,000

[350-02]사업출연금 25,417,000

1. 사업출연금 25,417,000,000= 25,417,000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30,608,472,000

[7631]국민연금급여지급 30,608,472,000

[401]국민연금급여지급 30,608,472,000

[320]민간이전 30,608,472,000

[320-03]연금지급금 30,608,472,000

1.노령연금 급여지급 26,255,572,000,000원= 26,255,572,000

2.장애연금 급여지급 470,100,000,000원= 470,100,000

3.유족연금 급여지급 2,865,800,000,000원= 2,865,800,000

4.반환일시금 등 지급 1,017,000,000,000원= 1,017,000,000

[9700]여유자금운용 99,277,315,000

[9720]여유자금운용 99,277,315,000

[972]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234,927,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234,927,000

[470-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2,234,927,000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234927000000= 2,234,927,000

[974]국채매입 16,298,276,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6,298,276,000

[470-05]국채매입 16,298,276,000

1.국채매입(직접) 16,298,276,000,000= 16,298,276,000

[976]국채외채권매입 34,734,112,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34,734,112,000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388,864,000

1. 국채외채권매입(위탁) 5388864000000= 5,388,864,000

[470-08]기타유가증권매입 29,345,248,000

1.기타유가증권매입 29345248000000= 29,345,248,000

☞ 083-7400-7433-424-210 : 공적연금-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국민연금 복지사업-복지타운운영사업비-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977]주식매입 28,450,000,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8,450,000,000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4,066,463,000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4066463000000= 14,066,463,000

[470-08]기타유가증권매입 14,383,537,000

1.기타유가증권매입 14383537000000= 14,383,537,000

[978]기타유가증권매입 17,560,000,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7,560,000,000

[470-08]기타유가증권매입 17,560,000,000

1.대체투자 17560000000000= 17,560,000,000

☞ 083-9700-9720-977- : 공적연금-여유자금운용-여유자금운용-주식매입-

2002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21. 12. 3. 제391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목차

Ⅰ. 수입계획 ················································································ 1

가. 수입계획 총괄표 ············································································· 3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 7

Ⅱ. 지출계획 ·············································································· 11

가. 지출계획 총괄표 ··········································································· 13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 27

1.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29

1-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 29

1-1-1.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 29

1-1-2.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 29

1-1-3.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 29

1-1-4.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 30

1-1-5.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31

1-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 31

1-2-1.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31

1-2-2.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31

1-2-3.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 32

1-3. 응급의료기관 지원 ······················································································· 32

1-3-1.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 32

1-3-2.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32

1-3-3.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33

1-3-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33

1-3-5.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 34

1-4.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 34

1-4-1.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34

1-4-2. 응급의료 조사연구 ···························································································· 34

1-5. 119구급 운영지원 ························································································ 34

1-5-1. 119구급대 지원 ································································································ 34

1-5-2. 119구조장비 확충 ····························································································· 35

1-6.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 36

1-6-1.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 36

1-7.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36

1-7-1.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36

1-7-2.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 36

2.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 38

2-1. 응급의료기금운영비 ······················································································ 38

2-1-1. 인건비 ············································································································· 38

2-1-2. 기금관리비 ······································································································· 38

3. 기금간거래 ········································································································ 39

3-1. 예수원금상환 ······························································································· 39

3-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39

3-2. 예수이자상환 ······························································································· 39

3-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39

4. 여유자금운용 ····································································································· 39

4-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9

4-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9

Ⅰ. 수입 계획

가. 수입계획 총괄표

수입 예산현황 총괄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307,926 307,926 463,944 156,018 50.7

11 11,977 11,977 12,287 310 2.6

재산수입

54 11,977 11,977 12,287 310 2.6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 9,469 9,469 9,779 310 3.3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 2,508 2,508 - △2,508 순감

기타재산수입 (폐지)

546 - - 2,508 2,508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12 8,444 8,444 8,444 - -

경상이전수입

59 8,444 8,444 8,444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6 8,444 8,444 8,444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1,595 1,595 164,295 162,700 10,200.6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1,595 1,595 164,295 162,700 10,200.6

융자원금회수

752 1,595 1,595 164,295 162,700 10,200.6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31 17,065 17,065 17,065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17,065 17,065 17,065 - -

정부예금회수

853 17,065 17,065 17,065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268,845 268,845 261,853 △6,992 △2.6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199,430 199,430 219,348 19,918 10.0

전입금

911 199,430 199,430 213,598 14,168 7.1

일반회계전입금

913 - - 5,750 5,750 순증

기금전입금

94 69,415 69,415 42,505 △26,910 △38.8

예수금

943 69,415 69,415 42,505 △26,910 △38.8

기금예수금

나.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수입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90]응급의료기금 463,944,000

[11]재산수입 12,287,0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287,000

[542]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9,779,000

1. 융자금 이자 9,779,000,000원= 9,779,00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2,508,000

1. 예치금 및 보조사업비 이자 2,508,000,000원= 2,508,000

[12]경상이전수입 8,444,000

[59]기타경상이전수입 8,444,00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8,444,000

1. 보조금 반환금 8,444,000,000원= 8,444,000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64,295,000

[75]융자원금회수 164,295,000

[752]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64,295,000

1. 융자 원금 회수 164,295,000,000원= 164,295,000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065,000

[85]정부예금회수 17,065,000

[85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065,000

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7,065,000,000원 = 17,065,000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1,853,000

[91]전입금 219,348,000

[911]일반회계전입금 213,598,000

1. 일반회계 전입금 213,598,000,000원= 213,598,000

[913]기금전입금 5,750,000

1.기금전입금 5,750,000,000원= 5,750,000

[94]예수금 42,505,000

[943]기금예수금 42,505,000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42,505,000,000원= 42,505,000

☞40-94-94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예수금-기금예수금

Ⅱ. 지출 계획

가. 지출계획 총괄표

지출 예산현황 총괄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합계] 307,926 307,926 463,944 156,018 50.7

090 307,926 307,926 463,944 156,018 50.7

보건

091 307,926 307,926 463,944 156,018 50.7

보건의료

2800 246,127 246,127 275,627 29,500 12.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831 36,928 36,928 42,523 5,595 15.2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300 4,016 4,016 6,220 2,204 54.9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320 4,016 4,016 6,220 2,204 54.9

민간이전

320-02 4,016 4,016 6,220 2,204 54.9

민간위탁사업비

301 3,950 3,950 3,950 -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20 10 10 10 - -

여비

220-01 10 10 10 - -

국내여비

240 5 5 5 - -

업무추진비

240-01 5 5 5 - -

사업추진비

320 1,260 1,260 1,260 - -

민간이전

320-01 360 360 360 - -

민간경상보조

320-02 900 900 900 - -

민간위탁사업비

330 2,676 2,676 2,676 - -

자치단체이전

330-01 1,800 1,800 1,80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876 876 876 - -

자치단체자본보조

302 6,199 6,199 5,647 △552 △8.9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210 51 51 51 - -

운영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01 31 31 31 - -

일반수용비

210-07 20 20 20 - -

임차료

220 19 19 19 - -

여비

220-01 10 10 10 - -

국내여비

220-02 9 9 9 - -

국외업무여비

240 5 5 5 - -

업무추진비

240-01 5 5 5 - -

사업추진비

320 2,773 2,773 2,823 50 1.8

민간이전

320-01 1,541 1,541 1,591 50 3.2

민간경상보조

320-02 1,232 1,232 1,232 - -

민간위탁사업비

330 3,351 3,351 2,749 △602 △18.0

자치단체이전

330-01 3,351 3,351 2,588 △763 △22.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 - 161 161 순증

자치단체자본보조

304 1,596 1,596 1,596 - -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210 58 58 58 - -

운영비

210-01 17 17 17 - -

일반수용비

210-13 36 36 36 - -

시험연구비

210-14 5 5 5 - -

일반용역비

220 7 7 7 - -

여비

220-01 2 2 2 - -

국내여비

220-02 5 5 5 - -

국외업무여비

260 50 50 50 - -

연구용역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60-01 50 50 50 - -

일반연구비

320 1,481 1,481 1,481 - -

민간이전

320-01 1,481 1,481 1,481 - -

민간경상보조

314 21,167 21,167 25,110 3,943 18.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10 1,102 1,102 1,102 - -

운영비

210-01 6 6 6 - -

일반수용비

210-15 1,096 1,096 1,096 - -

관리용역비

220 6 6 6 - -

여비

220-01 6 6 6 - -

국내여비

240 8 8 8 - -

업무추진비

240-01 8 8 8 - -

사업추진비

260 551 551 50 △501 △90.9

연구용역비

260-01 551 551 50 △501 △90.9

일반연구비

330 19,500 19,500 23,464 3,964 20.3

자치단체이전

330-01 19,500 19,500 23,464 3,964 20.3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 - 480 480 순증

유형자산

430-01 - - 480 480 순증

자산취득비

2832 22,839 22,839 27,012 4,173 18.3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309 1,213 1,213 1,213 -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320 1,213 1,213 1,213 - -

민간이전

320-02 1,213 1,213 1,213 - -

민간위탁사업비

311 20,590 20,590 24,663 4,073 19.8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 7 7 7 - -

운영비

210-01 7 7 7 - -

일반수용비

220 2 2 2 - -

여비

220-01 2 2 2 - -

국내여비

240 2 2 2 - -

업무추진비

240-01 2 2 2 - -

사업추진비

330 20,580 20,580 24,653 4,073 19.8

자치단체이전

330-01 19,180 19,180 22,553 3,373 17.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1,400 1,400 2,100 700 50.0

자치단체자본보조

313 1,036 1,036 1,136 100 9.7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210 956 956 976 20 2.1

운영비

210-01 26 26 26 - -

일반수용비

210-02 130 130 150 20 15.4

공공요금및제세

210-15 800 800 800 - -

관리용역비

430 80 80 160 80 100.0

유형자산

430-01 80 80 160 80 100.0

자산취득비

2833 135,187 135,187 140,635 5,448 4.0

응급의료기관 지원

300 135 135 - △135 순감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320 135 135 - △135 순감

민간이전

320-01 135 135 - △135 순감

민간경상보조

303 29,598 29,598 30,648 1,050 3.5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210 17 17 17 - -

운영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01 17 17 17 - -

일반수용비

220 5 5 5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240 12 12 12 - -

업무추진비

240-01 12 12 12 - -

사업추진비

320 1,655 1,655 1,655 - -

민간이전

320-02 1,655 1,655 1,655 - -

민간위탁사업비

330 27,909 27,909 28,959 1,050 3.8

자치단체이전

330-01 27,909 27,909 28,959 1,050 3.8

자치단체경상보조

316 25,008 25,008 25,008 -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20 7 7 7 - -

여비

220-01 7 7 7 - -

국내여비

320 1,149 1,149 1,149 - -

민간이전

320-01 549 549 549 - -

민간경상보조

320-02 600 600 600 - -

민간위탁사업비

330 23,852 23,852 23,852 - -

자치단체이전

330-01 23,852 23,852 23,852 - -

자치단체경상보조

317 63,188 63,188 67,045 3,857 6.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10 5 5 5 - -

운영비

210-01 5 5 5 - -

일반수용비

220 5 5 5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260 144 144 400 256 177.8

연구용역비

260-01 144 144 400 256 177.8

일반연구비

320 4,112 4,112 7,513 3,401 82.7

민간이전

320-01 3,112 3,112 2,862 △250 △8.0

민간경상보조

320-07 1,000 1,000 4,651 3,651 365.1

민간자본보조

330 58,919 58,919 59,119 200 0.3

자치단체이전

330-01 58,919 58,919 59,119 200 0.3

자치단체경상보조

319 10,155 10,155 10,831 676 6.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220 5 5 5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260 110 110 110 - -

연구용역비

260-01 110 110 110 - -

일반연구비

320 9,740 9,740 10,416 676 6.9

민간이전

320-01 9,740 9,740 9,416 △324 △3.3

민간경상보조

320-07 - - 1,000 1,000 순증

민간자본보조

330 300 300 300 - -

자치단체이전

330-01 300 300 30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21 7,103 7,103 7,103 -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210 50 50 50 - -

운영비

210-01 50 50 50 - -

일반수용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60 105 105 50 △55 △52.4

연구용역비

260-01 105 105 50 △55 △52.4

일반연구비

320 6,948 6,948 7,003 55 0.8

민간이전

320-01 6,948 6,948 7,003 55 0.8

민간경상보조

2834 10,136 10,136 10,427 291 2.9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301 9,891 9,891 10,182 291 2.9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320 8,376 8,376 8,651 275 3.3

민간이전

320-02 8,376 8,376 8,651 275 3.3

민간위탁사업비

330 1,515 1,515 1,531 16 1.1

자치단체이전

330-01 1,515 1,515 1,531 16 1.1

자치단체경상보조

302 245 245 245 - -

응급의료 조사연구

260 245 245 245 - -

연구용역비

260-01 245 245 245 - -

일반연구비

2835 35,891 35,891 43,664 7,773 21.7

119구급 운영지원

315 23,394 23,394 31,278 7,884 33.7

119구급대 지원

110 657 657 657 - -

인건비

110-04 657 657 657 - -

일용임금

210 1,400 1,400 1,414 14 1.0

운영비

210-01 1,282 1,282 1,232 △50 △3.9

일반수용비

210-07 43 43 43 - -

임차료

210-14 75 75 139 64 85.3

일반용역비

330 21,337 21,337 29,207 7,870 36.9

자치단체이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330-01 4,337 4,337 4,554 217 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17,000 17,000 24,653 7,653 45.0

자치단체자본보조

316 12,497 12,497 12,386 △111 △0.9

119구조장비 확충

210 11,453 11,453 10,318 △1,135 △9.9

운영비

210-01 798 798 598 △200 △25.1

일반수용비

210-02 5,328 5,328 3,897 △1,431 △26.9

공공요금및제세

210-08 890 890 728 △162 △18.2

유류비

210-09 4,437 4,437 5,095 658 14.8

시설장비유지비

220 144 144 283 139 96.5

여비

220-01 29 29 72 44 152.6

국내여비

220-03 116 116 211 96 82.7

국외교육여비

430 900 900 1,785 885 98.3

유형자산

430-01 900 900 1,785 885 98.3

자산취득비

2836 1,276 1,276 1,336 60 4.7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314 1,276 1,276 1,336 60 4.7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210 20 20 20 - -

운영비

210-01 20 20 20 - -

일반수용비

220 5 5 5 - -

여비

220-01 5 5 5 - -

국내여비

240 3 3 3 - -

업무추진비

240-01 3 3 3 - -

사업추진비

320 1,248 1,248 1,308 60 4.8

민간이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320-02 1,248 1,248 1,308 60 4.8

민간위탁사업비

2837 3,870 3,870 10,030 6,160 159.2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322 3,343 3,343 3,677 334 10.0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210 164 164 180 16 9.8

운영비

210-09 164 164 180 16 9.8

시설장비유지비

330 3,179 3,179 3,497 318 10.0

자치단체이전

330-01 3,179 3,179 3,497 318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326 527 527 6,353 5,826 1105.5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110 284 284 1,467 1,183 416.6

인건비

110-03 284 284 291 7 2.5

상용임금

110-04 - - 1,176 1,176 순증

일용임금

210 176 176 4,375 4,1992379.8

운영비

210-01 28 28 928 900 3250.4

일반수용비

210-02 78 78 329 251 320.7

공공요금및제세

210-03 4 4 4 - -

피복비

210-07 - - 216 216 순증

임차료

210-08 - - 120 120 순증

유류비

210-09 30 30 66 36 121.6

시설장비유지비

210-11 - - 1,560 1,560 순증

재료비

210-12 4 4 4 - -

복리후생비

210-13 - - 384 384 순증

시험연구비

210-14 - - 732 732 순증

일반용역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10-15 34 34 34 - -

관리용역비

240 7 7 7 - -

업무추진비

240-01 7 7 7 - -

사업추진비

320 60 60 504 444 745.8

민간이전

320-06 4 4 328 324 9000.0

구호및교정비

320-09 56 56 176 120 214.5

고용부담금

5100 281 281 254 △27 △9.6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5176 281 281 254 △27 △9.6

응급의료기금운영비

101 107 107 108 1 0.9

인건비

110 89 89 90 1 1.1

인건비

110-03 89 89 90 1 1.1

상용임금

210 1 1 1 - -

운영비

210-12 1 1 1 - -

복리후생비

320 17 17 17 - -

민간이전

320-09 17 17 17 - -

고용부담금

200 174 174 146 △28 △16.1

기금관리비

210 144 144 119 △25 △17.1

운영비

210-01 124 124 100 △24 △19.4

일반수용비

210-07 20 20 19 △1 △3.5

임차료

220 23 23 20 △3 △11.0

여비

220-01 13 13 12 △1 △11.0

국내여비

220-02 9 9 8 △1 △11.0

국외업무여비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240 7 7 6 △1 △11.0

업무추진비

240-01 7 7 6 △1 △11.0

사업추진비

9200 51,518 51,518 178,063 126,545 245.6

기금간거래

9221 36,019 36,019 162,480 126,461 351.1

예수원금상환

920 36,019 36,019 162,480 126,461 35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510 36,019 36,019 162,480 126,461 351.1

상환지출

510-04 36,019 36,019 162,480 126,461 351.1

예수금원금상환

9222 15,499 15,499 15,583 84 0.5

예수이자상환

921 15,499 15,499 15,583 84 0.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10 15,499 15,499 15,583 84 0.5

상환지출

510-05 15,499 15,499 15,583 84 0.5

예수금이자

9700 10,000 10,000 10,000 - -

여유자금운용

9711 10,000 10,000 10,0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1 10,000 10,000 10,0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10,000 10,000 10,000 - -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 10,000 10,000 10,0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나.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지출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90]응급의료기금 463,944,000

[090]보건 463,944,000

[091]보건의료 463,944,000

[2800]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75,627,000

[2831]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42,523,000

[300]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6,220,000

[320]민간이전 6,22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6,220,000

1.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6,220,000

가. 미수금 대지급 사업비 및 위탁사업 운영비 6,220,000,000원 = 6,220,000

[301]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3,950,000

[220]여비 10,000

[220-01]국내여비 10,000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사업 운영 점검 100,000원*2인*50회= 10,000

[240]업무추진비 4,500

[240-01]사업추진비 4,500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운영 현황 지자체 점검회의 등 4,500,000원= 4,500

[320]민간이전 1,260,000

[320-01]민간경상보조 360,000

1. 아동응급처치교육 360,000,000원= 360,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900,000

1. 응급의료정책홍보 900,000,000원= 900,000

[330]자치단체이전 2,675,5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800,000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5,000원*720,000명*50%= 1,80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875,500

1.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500개*3,500,000원*50%+500,000원= 875,500

[302]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5,647,000

[210]운영비 51,000

[210-01]일반수용비 31,000

1.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당 100,000원*6명*10회= 6,000

2. 재난의료지원 지침 등 인쇄비 500,000원*10회= 5,000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재난담당자 워크숍 개최비 20,000,000원*1회= 20,000

[210-07]임차료 20,000

1.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재난담당자 워크숍 임차료 20,000,000원*1회= 20,000

[220]여비 19,000

[220-01]국내여비 10,000

1. 사업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100,000원*2일*10명*5회= 10,000

[220-02]국외업무여비 9,000

1. 선진 재난의료체계 견학 4,500,000원*2명= 9,000

[240]업무추진비 5,000

[240-01]사업추진비 5,000

1. 재난의료 관련 간담회 등 500,000원*10회= 5,000

[320]민간이전 2,823,000

[320-01]민간경상보조 1,591,000

☞ - - - - : ----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응급실 기반 급성중독 치료지원 1,591,000,000원= 1,591,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232,000

1. 재난의료지원 교육 350,000,000원*1개소= 350,000

2. 이동형병원 관리·운용 882,000,000원*1개소= 882,000

[330]자치단체이전 2,749,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588,000

1.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54개소*2,000,000원*70%+400,000원= 356,000

2.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885,000,000원= 885,000

3.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1,347,000,000원= 1,347,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161,000

1.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1대*230,000,000원*70%= 161,000

[304]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596,000

[210]운영비 58,000

[210-01]일반수용비 17,000

1. 결과보고 개최 및 자문회의 운영 17,000

가. 결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12,000,000원= 12,000

나. 운영및 자문회의 경비 5,000,000원= 5,000

[210-13]시험연구비 36,000

1.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관리 운영비 10,000

가.교육 운영경비 10,000,000원= 10,000

2. 통계집 및 지침서 발간 17,000

가.통계집 및 지침서 관련 17,000,000원= 17,000

3. 통계프로그램 임차 9,000

가.통계프로그램 임차 9,000,000원= 9,000

[210-14]일반용역비 5,000

1. 손상감시사업 웹진제작비 5,000

가.손상감시사업 웹진제작비 5,000,000원= 5,000

[220]여비 7,000

[220-01]국내여비 2,000

1. 손상감시사업 현장지도점검 여비 2,000

가.손상감시사업 현장지도 점검 여비 2,000,000원= 2,000

[220-02]국외업무여비 5,000

1. 손상감시사업 국외사례 수집 및 동향 파악 5,000

가.손상감시사업 국외사례 수집 및 동향 파악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1. 손상 관련 연구용역 50,000

가.손상 관련 연구용역 50,000,000원= 50,000

[320]민간이전 1,481,000

[320-01]민간경상보조 1,481,000

1.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851,000

가.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23개소*37,000,000원= 851,000

2.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180,000

가.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1개소*180,000,000원= 180,000

3. 지역사회기반 다수사상 및 중증손상 생존조사 450,000

☞ 091-2800-2831-302-32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지역사회기반 다수사상 및 중증손상 생존조사 1개소*450,000,000원= 450,000

[31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5,110,000

[210]운영비 1,102,000

[210-01]일반수용비 6,000

1. 간담회, 자문 및 홍보 비용 6,000,000원= 6,000

[210-15]관리용역비 1,096,000

1. 중앙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비 1,096,000,000원= 1,096,000

[220]여비 6,000

[220-01]국내여비 6,000

1. 사업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등 6,000,000원= 6,000

[240]업무추진비 8,000

[240-01]사업추진비 8,000

1. 실무 추진 위원회 등 회의 경비 8,000,000원= 8,0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도화 연구 50,000,000원= 50,000

[330]자치단체이전 23,464,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3,464,000

1.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댁내장비 운영 23,464,000,000원= 23,464,000

[430]유형자산 480,000

[430-01]자산취득비 480,000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480,000,000원= 480,000

[2832]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27,012,000

[309]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1,213,000

[320]민간이전 1,213,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213,000

1.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213,000,000원= 213,000

2.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1,000,000,000원= 1,000,000

[311]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4,663,000

[210]운영비 6,500

[210-01]일반수용비 6,500

1.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및 인쇄비 등 6,500,000원= 6,500

[220]여비 2,000

[220-01]국내여비 2,000

1. 사업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2,000,000원= 2,000

[240]업무추진비 1,500

[240-01]사업추진비 1,500

1. 사업모니터링 및 관리 운영 1,500,000원= 1,500

[330]자치단체이전 24,653,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2,553,000

1.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22,553,000

가. 소형헬기 운영비 4대*3,481,000,000원*70%= 9,746,800

나. 중형헬기 운영비 4대*4,574,000,000원*70%= 12,807,200

다. 계수조정 1대*(-1,000,000원)= △1,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100,000

☞ 091-2800-2831-304-32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3,000,000,000원*70%= 2,100,000

[313]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1,136,000

[210]운영비 976,000

[210-01]일반수용비 26,000

1. 구급 의약품 소모품 161개소*160,000원+240,000원= 26,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150,000

1. 위성통신망 사용료 12,500,000원*12월= 150,000

[210-15]관리용역비 800,000

1.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유지보수(155개소) 800,000

가. H/W 유지보수 618,000,000원= 618,000

나. S/W 유지보수 182,000,000원= 182,000

[430]유형자산 160,000

[430-01]자산취득비 160,000

1. 구급 장비 노후교체(심장충격기 등) 2500000원*40개소= 100,000

2.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주요장비 교체 30000000*2= 60,000

[2833]응급의료기관 지원 140,635,000

[303]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0,648,000

[210]운영비 17,000

[210-01]일반수용비 17,000

1.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17,000,000원= 17,000

[220]여비 5,000

[220-01]국내여비 5,000

1.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사업 점검 100,000원*2일*5명*5회= 5,000

[240]업무추진비 12,000

[240-01]사업추진비 12,000

1.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사업 관리 12,000,000원= 12,000

[320]민간이전 1,655,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655,000

1.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1,655,000

가.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 1,500,000,000원= 1,500,000

나. 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155,000,000원= 155,000

[330]자치단체이전 28,959,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8,959,000

1. 응급의료기관 지원 28,959,000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차등보조) 23,709,000,000원= 23,709,000

나.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5,250,000,000원= 5,250,000

[316]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5,008,000

[220]여비 7,000

[220-01]국내여비 7,000

1.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7,000,000원= 7,000

[320]민간이전 1,149,000

[320-01]민간경상보조 549,000

1.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 549,000,000원= 549,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600,000

1.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600,000,000원= 600,000

☞ 091-2800-2832-311-33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30]자치단체이전 23,852,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23,852,000

1.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2,152,000

가. 취약지 응급의료센터‧기관 지원 20,652,000,000원= 20,652,000

나.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지원 1,500,000,000원= 1,500,000

2.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30명*50,000,000= 1,500,000

3.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200,000,000원= 200,000

[317]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7,045,000

[210]운영비 5,000

[210-01]일반수용비 5,000

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운영 5,000,000원= 5,000

[220]여비 5,000

[220-01]국내여비 5,000

1. 중증외상체계 점검 등 5,000,000원= 5,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관리 3,000,000원= 3,000

[260]연구용역비 400,000

[260-01]일반연구비 400,000

1. 정책연구 400,000,000원= 400,000

[320]민간이전 7,513,000

[320-01]민간경상보조 2,862,000

1.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외상수련기관 지원) 1,392,000,000원= 1,392,000

2. 외과계전공의 등 전문외상교육 750,000,000원= 750,000

3. 외상체계팀 사업운영비 720,000,000원= 720,000

[320-07]민간자본보조 4,651,000

1. 중앙외상센터 설치(장비비) 4,151,000,000원= 4,151,000

2. 중앙외상센터 설치(설계비) 500,000,000= 500,000

[330]자치단체이전 59,119,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59,119,000

1.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59,119,000

가. 인건비 47,038,000,000원= 47,038,000

나.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8,481,000,000원= 8,481,000

다. 평가보조금 3,600,000,000원= 3,600,000

[319]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0,831,000

[220]여비 5,000

[220-01]국내여비 5,000

1. 현지점검 등 5,000,000원= 5,000

[260]연구용역비 110,000

[260-01]일반연구비 110,000

1.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등 정책 연구 110,000,000원= 110,000

[320]민간이전 10,416,000

[320-01]민간경상보조 9,416,000

1.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운영 442병상*8,000,000원*100%= 3,536,000

2.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19개소*300,000,000원*100%= 5,700,000

☞ 091-2800-2833-316-33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응급의료기관 지원-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자치단체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3. 중앙모자보건의료센터 운영 1개소*180,000,000원*100%= 180,000

4.고위험 임산부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0=

[320-07]민간자본보조 1,000,000

1.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치 1개소*1,000,000,000*100%= 1,000,000

2.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설치 0=

[330]자치단체이전 300,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

1.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300,000,000= 300,000

[321]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7,103,000

[210]운영비 50,000

[210-01]일반수용비 50,000

1. 권역 심뇌혈관질환 정책관리비 50,000,000 = 50,000

[260]연구용역비 50,000

[260-01]일반연구비 50,000

2.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50,000,000원 = 50,000

[320]민간이전 7,003,000

[320-01]민간경상보조 7,003,000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6,250,000

가.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1,350,000,000= 1,350,000

나.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 4,900,000,000= 4,900,000

2. 중앙지원단 운영지원 753,000

가.인건비 320,000,000= 320,000

나.사업관리비 433,000,000= 433,000

[2834]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10,427,000

[301]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0,182,000

[320]민간이전 8,651,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8,651,000

1.중앙응급의료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8,651,000,000원= 8,651,000

[330]자치단체이전 1,531,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1,531,000

1.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1,531,000,000원= 1,531,000

[302]응급의료 조사연구 245,000

[260]연구용역비 245,000

[260-01]일반연구비 245,000

1. 응급의료체계 조사 연구 245,000,000원= 245,000

[2835]119구급 운영지원 43,664,000

[315]119구급대 지원 31,278,000

[110]인건비 657,000

[110-04]일용임금 657,000

1.직접의료지도운영 900,000원*2명*365일= 657,000

[210]운영비 1,414,000

[210-01]일반수용비 1,232,000

1.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919,000,000원*1식= 919,000

2. 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특별교육 204,000,000원*1식= 204,000

3. 구급대원 직무교육 109,000,000원*1식= 109,000

☞ 091-2800-2833-319-32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응급의료기관 지원-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민간이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7]임차료 43,000

1.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임차 43,000,000원*1식= 43,000

[210-14]일반용역비 139,000

1. 구급대원 사이버교육 유지 개발 65,000,000원*1식= 65,000

2. 119안심콜시스템 고도화 24,000,000원*1식= 24,000

3. 구급대원 전문교육(EMS컨퍼런스) 운영 50,000,000원*1식= 50,000

[330]자치단체이전 29,207,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4,554,000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931,000

가. 인건비 (39명*99,014,000원*50%)+227,000원= 1,931,000

2. 의료지도의사 운영 1,843,000

가. 의료지도의사 운영비

(10명*900,000원*365일*50%)+(2명*400,000원*365일*50%)+(1명*900,000원*121일*50%)=1842950

나. 계수조정 +50,000원= 50

3. 구급지도의사 운영 780,000

가.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260명*500,000원*12월*50%= 780,000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24,653,000

1.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8,328,000

가. 일반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교체·보강 279대*131,384,000원*50%= 18,328,068

나. 계수조정 -68,000원= △68

2.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6,325,000

가.특수목적음압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55대*230,000,000원*50%= 6,325,000

[316]119구조장비 확충 12,386,000

[210]운영비 10,318,000

[210-01]일반수용비 598,000

1. 항공대원(구조 구급 조종 정비) 교육비 598,000,000원*1식= 598,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897,000

1. 대형헬기 보험료(3대) 904,333,333원*3대= 2,713,000

2. 중형헬기 보험료(2대) 240,000,000원*2대= 480,000

3.도입헬기 보험료(2대) 127,000,000원*2대= 254,000

4. 청사시설물 및 차량보험 200,000,000원*1식= 200,000

5. 헬기부품수입 관부과세 250,000,000원*1식= 250,000

[210-08]유류비 728,000

1. 헬기 유류비(7대) 104,000,000원*7대= 728,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5,095,000

1. 헬기 외주검사료 716,000,000원*5대= 3,580,000

2. 헬기부품구매 190,000,000원*5대= 950,000

3. 훈련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565,000

가. 특수훈련시설 수리 유지관리 50,500,000원*4권역= 202,000

나. 구조구급장비 수리유지 47,250,000원*4권역= 189,000

다. 구조구급장비 소모품 구매 174,000,000원*1식= 174,000

[220]여비 283,000

[220-01]국내여비 72,000

1. 항공대원(조종·정비·구조·구급) 국내여비 72,000,000원*1식= 72,000

[220-03]국외교육여비 211,000

☞ 091-2800-2835-315-21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119구급 운영지원-119구급대 지원-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 항공대원(조종·정비·구조·구급) 국외교육여비 211,000,000원*1식= 211,000

[430]유형자산 1,785,000

[430-01]자산취득비 1,785,000

1. 항공구조·구급장비 확충 1,369,000

가. 헬기 및 구급ㆍ구조장비 보강 및 교체(56종 1,587점) 1,369,000,000원*1식= 1,369,000

2. 항공관제 통신단말기 보강 및 교체 등(7종 692점) 416,000,000원*1식= 416,000

[2836]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1,336,000

[314]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1,336,000

[210]운영비 20,000

[210-01]일반수용비 20,000

1.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20,000,000원= 20,000

[220]여비 5,000

[220-01]국내여비 5,000

1. 사업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100,000원*2일*5명*5회= 5,000

[240]업무추진비 3,000

[240-01]사업추진비 3,000

1.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300,000원*10회= 3,000

[320]민간이전 1,308,000

[320-02]민간위탁사업비 1,308,000

1.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운영 1,308,000,000원= 1,308,000

[2837]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0,030,000

[322]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3,677,000

[210]운영비 180,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180,000

1.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12개 병실(2개소) * 15백만원 180,000,000원= 180,000

[330]자치단체이전 3,497,000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3,497,000

2.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232개 병실(37개소) * 15백만원 3,497,000,000원= 3,497,000

[326]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6,353,000

[110]인건비 1,466,997

[110-03]상용임금 290,997

1. 인천공항검역소(7명) 222,997,000원= 222,997

2. 국립부산검역소(2명) 42,000,000원= 42,000

3. 국립제주검역소(1명) 26,000,000원= 26,000

[110-04]일용임금 1,176,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소요) 1,176,000

가. 코로나19 국가격리시설 기간제근로자(17명) 73,000,000원*12개월= 876,000

나. 코로나19 대응 국가격리시설 검사실 근로자(6명) 25,000,000원*12개월= 300,000

[210]운영비 4,375,445

[210-01]일반수용비 927,689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20,000,000원= 20,000

2. 국립부산검역소 2,289,000원= 2,289

3. 국립제주검역소 5,400,000원= 5,400

4.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소요) 900,000

☞ 091-2800-2835-316-22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119구급 운영지원-119구조장비 확충-여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가. 방역·소독 용품 및 격리환자 지원 소모품 900,000

1) 방역 및 소독 용품 등 구입 7,000,000원*12개월= 84,000

2) 체온계 및 이어캡 구입 5,000,000*12개월= 60,000

3) 지원인력 및 민원인 생수 구입 6,000,000*12개월= 72,000

4)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30,000,000원*12개월= 360,000

5) 격리자용 침구류 구입 및 세탁 20,000,000원*12개월= 240,000

6) 코로나19 안내문, 배너 등 인쇄비 7,000,000원*12개월= 84,000

[210-02]공공요금및제세 329,256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69,856,000원= 69,856

2. 국립부산검역소 11,000,000원= 11,000

3. 국립제주검역소 8,400,000원= 8,400

4.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240,000

가. 국제전화 요금 500,000원*12개월= 6,000

나. 국가격리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19,500,000원*12개월= 234,000

[210-03]피복비 3,500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1,500,000원= 1,500

2. 국립부산검역소 1,000,000원= 1,000

3. 국립제주검역소 1,000,000원= 1,000

[210-07]임차료 216,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216,000

가. 입국장 유증상자 대기 공간 16,700,000원*12개월= 200,400

나. 소방컨테이너 임차 1,300,000원*12개월= 15,600

[210-08]유류비 120,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120,000

가.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 유류비 10,000,000원 * 12개월= 120,000

[210-09]시설장비유지비 65,600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16,000,000원= 16,000

2. 국립부산검역소 5,400,000원= 5,400

3. 국립제주검역소 8,200,000원= 8,200

4.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36,000

가. 코로나19 관련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3,000,000원*12대= 36,000

[210-11]재료비 1,560,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1,560,000

가. 코로나19 진단분석 키트 구매비 1,560,000

1)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키트 구매 75,000,000원*12개월= 900,000

2) 핵산추출키트 구매 55,000,000원*12개월= 660,000

[210-12]복리후생비 3,600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2,800,000원= 2,800

2. 국립부산검역소 800,000원= 800

[210-13]시험연구비 384,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384,000

가.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등 소모품 구매비 384,000

1) 검체채취키트 구매 18,000,000원*12개월= 216,000

2) 해외유입 코로나19 변이 분석 시약 구매 2,000,000원*12개월= 24,000

3) 주요 초자류 등 기타 소모품 구매 12,000,000원*12개월= 144,000

☞ 091-2800-2837-326-21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4]일반용역비 732,000

1.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 소요) 732,000

가. 격리자 퇴실 후 소독 용역 55,000,000원*12개월= 660,000

나. 권역 진단분석 지원 검체 운송 용역 6,000,000원*12개월= 72,000

[210-15]관리용역비 33,800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13,000,000원= 13,000

2. 국립부산검역소 8,000,000원= 8,000

3. 국립제주검역소 12,800,000원= 12,800

[240]업무추진비 7,021

[240-01]사업추진비 7,021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5,021,000원= 5,021

2. 국립부산검역소 2,000,000원= 2,000

[320]민간이전 503,537

[320-06]구호및교정비 327,600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2,000,000원= 2,000

2. 국립부산검역소 800,000원= 800

3. 국립제주검역소 800,000원= 800

4. 코로나19 방역대응소요 324,000

가. 증상자 등 대기승객 구호비(국가격리시설) 15,000,000원*12개월= 180,000

나. 증상자 등 대기승객 구호비(입국장 대기공간) 12,000,000원*12개월= 144,000

[320-09]고용부담금 175,937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42,537,000원= 42,537

2. 국립부산검역소 8,500,000원= 8,500

3. 국립제주검역소 4,900,000원= 4,900

4. 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코로나19 방역대응소요) 120,000

가. 국가격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17명) 90,000,000원= 90,000

나. 국가격리시설 검사실 근로자 보험료(6명) 30,000,000원= 30,000

[5100]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254,000

[5176]응급의료기금운영비 254,000

[101]인건비 108,000

[110]인건비 90,047

[110-03]상용임금 90,047

1. 공무직근로자 인건비(2명) 90,047,000원= 90,047

[210]운영비 800

[210-12]복리후생비 800

1. 공무직근로자 복리후생비(2명) 800,000원= 800

[320]민간이전 17,153

[320-09]고용부담금 17,153

1. 법정보험료(사용자부담) 및 퇴직적립금(2명) 17,153,000원= 17,153

[200]기금관리비 146,000

[210]운영비 119,392

[210-01]일반수용비 100,000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수당 200,000원*10인*20회= 40,000

2. 사무비품 및 회의용품 400,000원*12월= 4,800

3. 인쇄 및 유인비 40,400,000원= 40,400

☞ 091-2800-2837-326-210 : 보건의료-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운영비

[단위 : 천원, 1$]

2022년 계획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4. 결산관련 전문가 자문료 200,000원*1인*4회*6월= 4,800

5. 자산운용위원회 등 전문가자문료 200,000원*5인*10회= 10,000

[210-07]임차료 19,392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등 임차 19,392,000원= 19,392

[220]여비 20,342

[220-01]국내여비 11,946

1. 근무지외 출장 9,600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금사업 지도점검 80,000원*1인*2일*15개시도= 2,400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등 80,000원*2인*2일*15개 시도= 4,800

다. 지역간담회 80,000원*2인*15개 시도= 2,400

2. 근무지내 출장 20,000원*4인*30회-54,000원= 2,346

[220-02]국외업무여비 8,396

1. 선진응급의료체계 연수 8,396

가. 항공료 2,641,000원*2인 = 5,282

나. 일, 숙식비 1,557,000원*2인 = 3,114

[240]업무추진비 6,266

[240-01]사업추진비 6,266

1. 응급의료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20,000원*10명*5회= 1,000

2. 응급의료기금 회계검사 관련 간담회 20,000원*10명*4회= 800

3. 응급의료 관련 계획수립 20,000원*10명*4회= 800

4. 응급의료기금 예산편성 심의회 개최 20,000원*10명*3회= 600

5. 예산 편성 관련 회의(지자체, 기관 등) 20,000원*20명*2회= 800

6. 응급의료기금사업 관련 업무 협의 20,000원*20명*2회= 800

7. 미수금대지급 사업관련 관계자회의 10,000원*5명*4회= 200

8. 응급의료관련 학술연구용역 관련 회의 20,000원*4명*3회+26,000원= 266

9.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10,000원*20명*3회= 600

10. 응급의료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20,000원*5명*4회= 400

[9200]기금간거래 178,063,000

[9221]예수원금상환 162,480,000

[920]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62,480,000

[510]상환지출 162,480,000

[510-04]예수금원금상환 162,480,000

1.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62,480,000,000원 = 162,480,000

[9222]예수이자상환 15,583,000

[921]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5,583,000

[510]상환지출 15,583,000

[510-05]예수금이자 15,583,000

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5,583,000,000원= 15,583,000

[9700]여유자금운용 10,000,000

[9711]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000,000

[971]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000,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0,000,000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000,000

1. 응급의료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000,000,000원= 10,000,000

☞ 091-5100-5176-200-210 : 보건의료-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응급의료기금운영비-기금관리비-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