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42090-000033-10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국내 기관용

TOPIK

TOPIK

책임운영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안내 현수막】

【시험실 방역】

【감독관 교육】

【응시자 입실】

【시험 실시】

CONTENTS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Part 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개요 • 004

가. 목적 ···················································· 4

나. 근거 ···················································· 4

다. 응시 대상 ·········································· 5

라. 추진 경과 ·········································· 5

마. 운영 실적 ············································ 6

2. 시험 안내 • 006

가. 종류 ······················································ 6

나. 등급 판정 ········································ 6

다. 평가 영역 및 배점 ····························· 7

라. 문항 구성 ········································ 7

마. 문제지 종류 ········································· 7

바. 시험 시간 ············································ 8

사. 합격자 결정 및 성적 통지 ················ 8

아. 한국어능력시험 국내 주요 활용처 · 8

3. 시행 개요 • 009

가. 추진 체계 ············································ 9

나. 기관별 역할 ······································· 9

다. 시행기관 현황 ····································· 9

4. 2022년 세부 시행 계획 • 012

가. 중점 추진 과제 ··································· 12

나. 시행 일정 ············································ 12

Part Ⅱ 시행 실무(Chapter 1 사전 준비)

1. 업무절차 • 014

2. 주요 시행 일정 • 015

3. 단계별 처리 업무 • 016

가. 수용인원 입력 ······························································································· 16

나. 시험실 배정 ··································································································· 16

다. 단체접수 권한 신청 ······················································································ 17

라. 단체 접수 ······································································································· 17

마.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과정 ·········································································· 17

바. 운영계획서 작성 ··························································································· 20

사.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 20

아.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 26

자.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 29

차. 시험 관리본부 구성ㆍ운영 ·········································································· 30

카. 문답지 수령 및 보관 ···················································································· 30

Part Ⅲ 시행 실무(Chapter 2. 시험 당일)

1. 시험 관리본부 • 034

가. 시험 관계자 출석 확인 ················································································ 34

나. 문답지 상태 점검 및 시험장 확인 ····························································· 34

다. 감독관 교육 실시 ························································································· 34

라. 응시자 입실 지도 및 출입구 통제 ····························································· 36

마. 문답지 및 시험 관리용품 감독관 인계 ··················································· 37

바. 통신기기 보관 및 관리 ················································································ 37

사. 응시 현황 파악 및 사안 대응 ···································································· 38

아. <시험 종료 후> 문답지 회수 및 정리 ······················································· 39

2. 시험실 감독관 • 040

시험 시작 40분 전 <예비령>

가. 감독관 입실 ········································· 40

나. 응시자 입실 ········································· 41

다. 시험실 정돈 ········································· 41

라. 통신기기 수거 ····································· 42

마. 양면사인펜ㆍ답안지 배부 및 답안 작성 요령 안내 ························· 42

바. 신분증 및 본인 확인(1차) ················· 44

시험 시작 10분 전 <준비령>

가. 듣기 평가 CD 음량 및 음질 점검 ·· 46

나. 문제지 수량 확인 및 배부 ················ 47

시험 시작 <본령>

가. 듣기 평가 실시 ··································· 49

나. 신분증 및 본인 확인(2차) ················· 51

다. 결시자,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 처리 · 52

라.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 54

마. 시험 종료 전 안내 ····························· 54

시험 종료 <종료령>

가.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55

나. 응시자 퇴실 안내 ······························· 55

3. 복도 감독관 • 056

가. 시험 시작 전 ······································· 56

나. 시험 시간 중 ······································· 56

다. 시험 종료 후 ······································· 56

Part Ⅳ 시행 실무(Chapter 3. 자료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 058

가. 시험 당일 제출 ····························································································· 59

나. 문제지 등 파쇄 ····························································································· 60

다. 시험일 이후 제출 ························································································· 61

2. 정산 • 062

가.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62

나. 내역별 정산 안내 ························································································· 62

다. 기타 안내 사항 ····························································································· 64

Part Ⅴ 참고 자료

1. 규정 • 066

2. 지침 • 072

3. 참고 • 082

4. 서식 • 105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부정행위 처리 중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구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 제13조 및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를 개정하여,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이더라도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업무 추진비 등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은 국고 지원금인 만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정산의 경우 별도의 정산 서식(서식 11 )에 따라 집행 일시, 내용, 참석자, 사용금액 및 시행 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서(書)의 명칭을 ‘시행업무편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본 서(書)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기관 입장에서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편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쓰였던 명칭을 “시행업무편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 매뉴얼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TOMS, TOPIK Operation Management System)은 2021년 하반기 개통 후 실제 운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뉴얼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므로 이를 시행업무편람에 포함하기 보다는 별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Part 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개요

2. 시험안내

3. 시행개요

4. 2022년 세부 시행 계획

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개요

가.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국내 대학 입학

ㆍ졸업, 취업, 체류자격 취득 등에 활동

◦ 한국어 학습 방향과 교육과정ㆍ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

나. 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다. 응시 대상

◦ 한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주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 응시 가능 (☞ 별도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ㆍ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영주권 및 비자 발급 희망자

라. 추진 경과

◦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4개국에서 연 1회 실시

◦ 199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시험 이관

◦ 2011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시험 이관

◦ 2014년, 연 5회 시행 및 체제 개편 (기존 초ㆍ중ㆍ고급 3종 → TOPIKⅠㆍⅡ 2종)

◦ 2015년, 연 6회 시행 (국내외 4회, 국내 2회)

◦ 2017년, 국내외 동시 시행 확대 (국내외 5회, 국내 1회)

◦ 2021년, 연 6회 시행 (국내외 3회, 국내 3회)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마. 운영 실적

◦ 최근 5년간 지원자 수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자 수(명)

290,638 329,224 375,871 218,869 330,016

국가(개국)

70 76 83 42 75

지역(개 지역)

255 267 282 179 284

2 시험 안내

가. 종류

◦ TOPIKⅠ, TOPIKⅡ 2종으로 구성 (※ 2022년 하반기 TOPIK 말하기 평가 시행 추가)

[ 평가 영역 및 배점 ]

시험 종류 TOPIKⅠ TOPIKⅡ

평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평가영역 및 문항 수 듣기(30문항), 읽기(40문항) 듣기(50문항), 읽기(50문항), 쓰기(4문항)

배점 각 영역별 100점씩 총 200점 만점 각 영역별 100점씩 총 300점 만점

나. 등급 판정

◦ 6개 등급으로 구성 (※ TOPIK Ⅰ: 1~2급, TOPIK Ⅱ: 3~6급)

시험 종류 TOPIK Ⅰ TOPIK Ⅱ

평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판정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다. 평가 영역 및 배점

시험 수준 교시 영역 유형 문항 수 배점 총계

TOPIK Ⅰ

(1~2급)

1교시

듣기(40분) 선택형 30 100

200

읽기(60분) 선택형 40 100

TOPIK Ⅱ

(3~6급)

1교시

듣기(60분) 선택형 50 100

300 쓰기(50분) 서답형 4 100

2교시 읽기(70분) 선택형 50 100

라. 문항 구성

◦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

- 선택형 문항: 4지 중 택 1형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문장완성(단답형) 2문항, 작문(서술형) 2문항*

* 중급 수준의 200∼300자 내외 서술형과 고급 수준의 600∼700자 내외 서술형으로 구성

마. 문제지 종류

◦ A형, B형(홀ㆍ짝수형)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분류

- A형: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15~20% 문제 배열을 다르게 출제

- B형: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B형(짝수형)은 홀수형과 40~50% 정도 문제 배열을 다르게 출제

- 서답형(단답형ㆍ서술형) 문항은 A형과 B형을 상이하게 출제하되, 문제 형식과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

종류 A형 B형(홀ㆍ짝수형)

시행 지역

북미ㆍ중남미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아시아(일부)

한국, 아시아

시행 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시험실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분)

TOPIK Ⅰ 1교시

듣기

읽기

09:20까지 10:00 11:40

100

- 듣기 40

- 읽기 60

TOPIK Ⅱ

1교시

듣기

쓰기

12:20까지 13:00 14:50

110

- 듣기 60

- 쓰기 50

2교시 읽기 15:10까지 15:20 16:30 70

사. 합격자 결정 및 성적 통지

◦ 합격자 결정: 시험 수준별 획득한 종합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 및 등급 결정

◦ 성적 통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본인 성적 확인 가능

※ 홈페이지의 “성적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직접 확인 후 출력 가능(개별 발송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는 시험 수준, 평가 영역별 점수, 총점 및 등급 등 표기

※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신원불명확자는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 성적 유효기간: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증명서는 발급 불가)

아. 한국어능력시험 국내 주요 활용처

‣ 외국인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대학별, 학과별 요건 상이)

‣ 교육국제화교육역량 인증제 등급 활용

‣ 외국인의 국내 대학원 졸업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요구(필수 또는 권장)

‣ 삼성 그룹 등 국내 기업 외국인 직원의 채용 또는 인사고과 반영

‣ 유학, 일반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 허용 시간에 성적 등급 기준 활용

‣ 어학 연수생 또는 단기 유학생 중 체류기간 연장

‣ 기술연수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대학 진학 및 학사관리

‣ 외국에서 초ㆍ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 동포의 국내대학 입학

‣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국내 면허 시험 응시 자격

‣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시험(2~3급) 응시 자격

‣ 시군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통역상담원 채용

‣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중국어 등) 강사 선정

‣ 지방직 다문화가족지원 공무원 채용

‣ KOTRA 다문화 무역인 선발 기준

3 시행 개요

가. 추진 체계

총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ò ò

주관ㆍ운영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ò ò

시행 62개 시행기관

※ 서울 지역의 응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위탁용역 시험장 확보(회차당 5,000여명)

나. 기관별 역할

◦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총괄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험 공고ㆍ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

ㆍ채점, 문답지 인쇄ㆍ배송, 성적 발표 등 시험 운영 총괄

◦ (시행기관) 시험장ㆍ시험실 설치, 감독관 배치 및 시험 시행

다. 시행기관 현황

◦ 총 62개 기관(’22. 4월 기준)

- 서울(13), 부산(4), 대구(1), 대전(2), 인천(3), 광주(3), 경기(12),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2), 경북(4), 경남(3), 제주(2)

※ 기관 공모를 통한 시행기관 추가 확보 예정

[ 지역 및 기관 현황 ]

연번 시행 지역 시행 기관 담당 부서

1

서울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3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4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연번 시행 지역 시행 기관 담당 부서

5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원

6 명지대학교 국제교류처

7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8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10 서울교육대학교 국제어학원

11 서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12 숭실대학교 국제팀

1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14

부산

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

15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16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사업단

17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8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사업센터

19

대전

대전대학교 국제교류팀

20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21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국제교류원

22 인하대학교 국제입학팀

23 인하공업전문대학 국제교류원

24

광주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25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지원팀

26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7 경기(용인)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28

경기(수원)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

29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30 수원고등학교 교무기획부

31

경기(성남)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

32 을지대학교 국제교류팀

연번 시행 지역 시행 기관 담당 부서

33 경기(시흥) 한국공학대학교 국제교육센터

34

경기(의정부)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35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처

36 경기(부천)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37 경기(안양) 안양대학교 국제교류원

38 경기(안성) 한경대학교 국제협력단

39

강원(춘천)

강원대학교 언어연수과

40 한림대학교 국제교육부

41 강원(강릉) 강릉원주대학교 국제교류팀

42 충북(제천) 세명대학교 대외협력처

43 충북(청주)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

44 충남(공주) 공주대학교 국제교류과

45 충남(아산)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46 충남(천안) 남서울대학교 대외국제교류처

47 충북(충주) 건국대학교 국제교육원

48

전북(전주)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49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50 전북(익산) 원광대학교 국제교류과

51 전북(군산)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52 전남(무안)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53 전남(순천) 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54

경북(경산)

대구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55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56 경북(경주)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처

57 경북(안동) 안동대학교 대외협력과

58 경남(창원) 경남대학교 국제처

59 경남(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

60 경남(김해) 인제대학교 국제교류처

61

제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62 제주한라대학교 언어교육센터

4 2022년 세부 시행 계획

가. 중점 추진 과제

◦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 국내(외) 시험장 확보를 통한 한국어능력시험 총 6회 실시

※ 국내외 시행 3회, 국내 시행 3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외) 시행기관 및 시험장 확대 추진

◦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시험 시행으로 응시자 안전 강화

- 코로나19 단계 수준에 따른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제 및 방역관리지침에 대응하여 시험 관리지침 지속 보완ㆍ수정

- 방역당국,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질병관리청, 교육부-지자체, 교육부-재외공관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험 운영ㆍ관리

- 안전한 시험장 마련을 위해 주기적 점검 실시 및 담당자 방역 교육 강화

※ 시험을 처음 시행하거나 방역관리 점검 시 미흡했던 기관 중심으로 현지 방문 점검 및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사전 교육 실시

나. 시행 일정

구분 접수 기간 시험일 종합상황실 운영 성적발표 비고

제80회 ’21.12.7.(화)∼12.13.(월) 1.23.(일) 1.21.(금)~1.23.(일) 2.22.(화)

제81회 2.8.(화)∼2.14.(월) 4.10.(일) 4.8.(금)~4.10.(일) 5.19.(목) 국내외 시행

제82회 3.8.(화)∼3.14.(월) 5.15.(일) 5.13.(금)~5.15.(일) 6.30.(목)

제83회 5.24.(화)∼5.30.(월) 7.10.(일) 7.8.(금)~7.10.(일) 8.18.(목) 국내외 시행

제84회 8.2.(화)∼8.8.(월) 10.16.(일) 10.14.(금)~10.16.(일) 11.24.(목) 국내외 시행

제85회 9.6.(화)∼9.13.(화) 11.13.(일) 11.11.(금)~11.13.(일) 12.15.(목)

※ 코로나19 상황, 국내ㆍ외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art Ⅱ

시행 실무

(Chapter 1. 사전 준비)

1. 업무처리 절차

2. 주요 시행 일정

3. 단계별 처리 업무

Ⅱ 시행 실무

(Chapter 1. 사전 준비)

1 업무처리 절차

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기관

시행 일정 안내

è

수용인원 운영시스템 입력

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 및 운영비 통보

è

시행계획 및 예산안 수립,

수용인원 설정 및 시험실 배정 최종 입력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è

시행 준비 및 예산 집행

수험번호 부여,

문답지 보안운송요원 명단 송부

è

시험장 설치 및 시행 관련 자료 준비

(수험번호표, 사진대장 등)

문답지 상자 배송

è

문답지 상자 수령 후 인수서 송부

종합상황실 운영 시험 시행(D-day), 시험 관리본부 운영

답안지 수합 및 관련 서류 확인

ç

답안지 및 제출 서류 송부

정산서류 및 영수증 확인

ç

정산서 송부

2 주요 시행 일정

2 주요 시행 일정

구분 담당 해당 업무 추진 일정 비고

시행 전

시행기관 ▪수용인원 입력 수용인원 입력 (☆)

접수일 기준

약 2주 전

사전 공지

단체접수 인원은 총

수용인원의 40%까지 허용

시행기관 ▪시험실 배정 시험실 배정 (☆)

시험실 총 배정인원은

수용인원과 동일

시행기관 ▪단체접수 권한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자 ▪개인 접수

접수기간

(10:00~18:00)

접수기간: 2022년 일정 참고

시행기관 ▪단체 접수

접수기간

(14:00~18:00)

접수기간: 2022년 일정 참고

지원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국립국제

교육원

▪기관별 지원자 수 및 운영비

확정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시행기관 ▪시험실 배정 입력(1차) 시험실 배정 입력(1차) (☆)

기관별 지원자 수 확정

후 3일 이내

기관별 지원자 수에 맞추어

시험실 1차 배정

시행기관 ▪운영계획서 입력 운영계획서 입력 (☆) 시험일 5주 이내

시행기관 ▪예산집행계획서 입력 예산집행계획서 입력 (☆) 시험일 5주 이내

국립국제

교육원

▪수험번호 부여

시험일 2주 이내

(10:00~)

수험표 출력

시행기관 ▪시험실 배정 최종 수정(2차) 시험실 배정 최종 수정(2차) (☆) 수험번호 부여 직후

수험번호가 발급된 지원자

수에 맞춰 시험실 최종 수정

국립국제

교육원

▪지원금 송금

시험일

약 10~15일 전까지

지원자,

시행기관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 시험일 5일 전까지

시행기관 ▪시험장(실) 인쇄물 출력 시험장(실) 인쇄물 출력 (☆)

시험일 3일 전부터

(10:00~)

시행기관 ▪문답지 수령 시험일 1일 전

문답지 확인 후 인수서

이메일 제출

시행

시행기관

▪시행: 응시자 현황 입력 시행: 응시자 현황 입력 (☆)

▪답안지 및 시행자료 제출

시험일

시행 후

시행기관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송부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 제출

시행기관 ▪예산집행정산서 입력 예산집행정산서 입력 (☆)

시험 종료 후

3주 이내

시행기관 ▪예산집행정산서 제출

반납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문’ 발송

국립국제

교육원

▪성적 발표

성적 발표일

(15:00~)

발표일: 2022년 일정 참고

☞ 주요 시행 일정에 대한 정확한 기간ㆍ날짜는 각 회차별 개별 통보

※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할 업무

3 단계별 처리 업무

가. 수용인원 입력(☆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수용인원 설정

◦ 수용인원 개념 수용인원 개념

- 각 기관에서 해당 회차에 수용 가능한 응시인원 수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운영시스템의 ‘수용인원 설정’ 란에서 해당 응시인원 수 기재

- ‘일반’에는 일반 접수인원 수를, ‘시행기관’에는 각 시행기관에 할당된 단체 접수인원 수 기재

- ‘일반’ 접수인원과 ‘시행기관’ 접수인원의 합이 총 수용인원 수와 동일

※ 총 수용인원 = ‘일반’ 인원 + ‘시행기관(=단체접수)’ 인원

- ‘시행기관’ 접수인원은 해당 기관 수용인원의 40% 이하로 제한

나. 시험실 배정(☆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 전 처리 》 시험실 배정

◦ 시험실 배정 개념 시험실 배정 개념

- 기관에서 확정된 수용인원을 각 시험실 수용 규모에 맞추어 배정하는 단계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시험실 등록 또는 최근 회차 불러오기 등을 통해 기관별 시험실을 배정한 뒤 수용인원을 각 시험실에 입력

※ ‘시험실 배정’의 수용인원 총합은 ‘수용인원 설정’의 총 수용인원 수와 동일

- 각 시험실별 감독관 수 입력

다. 단체접수 권한 신청

◦ 단체접수 권한 신청 개념 단체접수 권한 신청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에는 수용인원의 최대 40%까지 각 기관 소속 학생 대상 단체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시행기관 담당자가 단체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가능

- 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 단체접수 권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체접수를 하려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권한 신청 필요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매 회차마다 신청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전체메뉴 》기타서비스 》단체접수 권한신청

라. 단체 접수

◦ 단체 접수 개념 단체 접수 개념

- 시행기관에서 접수 기간에 맞추어 소속 학생들의 일괄 접수 진행

- 수용인원 입력 시 단체 접수 인원을 기재한 수 * 만큼 접수가 가능하고, 아울러 반드시 단체 접수 권한을 사전 부여받아야 가능

* 기관별 수용인원의 40% 이하 허용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단체접수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단체 접수 처리

※ 시험 접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회차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험 공고 참조

- 접수 기간 중 입력 오류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정 필요, 접수 기간 이후 별도의 오류 수정 기간 부여 불가

유의사항

◾ 시험 접수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정정 기간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에서 접수 내용 확인

마.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과정

◦ 장애인 편의지원 개념 장애인 편의지원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

[ 장애유형(등급) 및 편의 지원 내용(지침 제3조) ]

장애유형(등급) 편의 지원 내용

지체

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하지지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뇌병변

장애

뇌병변

(1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각

장애

맹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1급∼2급

- 3급2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3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 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청각

장애

2급∼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혹은 수어통역사 배치)

• 듣기 대본 제공(청각장애 2급만 해당되며 의사소견서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최종 결정)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 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업무 처리

【국립국제교육원】 【시행기관】•

장애인 편의 지원 제공 신청서 접수

• 시행기관 유선 안내

접수

종료 후

7일 이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지역 기관 수어통역사 파견 협조 의뢰 공문

발송(필요한 경우)

•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 수립

• 시행기관에 안내(공문 시행)

• 신청인에게 안내

• 예산집행계획서에 수당 반영

• 별도시험실 설치 준비

• 별도시험실 감독관 위촉

•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 발송 D-5일

• 신청인 및 수어통역사(해당될

경우)에게 시험실 안내

D-3일

• 문답지 발송

(특별시험실용 문답지 포함)

D-1일

• 시험 감독관 대필 동의서 작성

- 응시자 혹은 대리인 작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답안지, 대필 동의서, 쓰기 연습용

답안지 등을 회송용 답안지 봉투에

동봉(문제지ㆍ듣기 대본은 자체 폐기)

D-day

(시험일)

바. 운영계획서 작성(☆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국내 기관별 시행관리 》 운영계획 관리

◦ 운영계획서 작성 개념 운영계획서 작성 개념

- 시행 회차별 시행기관 정보, 수용가능 인원, 듣기 평가 방법 등 시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행 준비

◦ 업무 처리

- 운영시스템의 ‘운영계획 관리’ 란에서 시험장 책임자ㆍ담당자의 인적 사항 기재, 문답지 인수자 및 수령처(배송 장소) 등 기입, 듣기 평가 방법 선택 * , 휴대폰 수거가방과 금속 탐지기 등 현황 ** , 주차 가능 여부, 시험 관리본부 위치 및 연락처 등 작성

* CD플레이어, 시험실 컴퓨터, 중앙방송 중 택1

**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수량 기재

유의사항

◾ 시험 관리본부(고사본부) 위치는 건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

(예: A동 301호, 국제교육관 501호 등)

- 해당 회차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란에 기재

사. 예산집행계획서 작성(☆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국내 기관별 시행관리 》 예산관리

◦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개념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개념

-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본 계획을 근거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기관별 지원 예산 편성 및 지원

- 인건비 항목: 관리대표ㆍ부대표, 관리요원, 시험실ㆍ복도ㆍ특별감독관 수당

- 운영비 항목: 장소대여료,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식비 및 간식비, 기타 경비 및 방역비 등

※ 운영비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항목별 예산 상한액 비율 제시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접수기간 종료 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기관별 지원자 수와 운영비(총액)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 (인건비) 시행기관은 안내 받은 지원자 수에 근거하여 시험실 배정을 최종 수정하고, 시험실 배정과 감독관 수에 따라 인건비 예산 편성

- (운영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안내한 운영비(총액)에 따라 운영비 항목별 예산 편성

유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의 지원자 수는 수험번호가 배정되기 전까지 환불자 수가 실시간 반영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계속 변동(감소)될 수 있음

◾ 시행기관에서는 회차별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안내한 접수인원 기준으로 시험실 배정과 감독관 수 입력 처리, 그 후부터 변동(감소)되는 ‘지원자 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다만, 수험번호 발급 후, 지원자 수가 감소되어 시험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최종 시험실 배정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

◾ 아울러, 시행기관에서 업무분장을 완료하여 시험실 감독관을 배정한 이후에 해당 시험실이 취소되었을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하여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해당 감독관을 취소하거나 관리요원으로 역할 변경 가능

◦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1. 인건비 편성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관리

대표

◦ 1일 : 210,000원

◦ 시험장당 1명

◦ 1인당 2일 이내

※ 관리대표,

부대표,

관리요원은

감독관

겸임 및

인건비

이중지급

금지

관리

부대표

◦ 1일 : 200,000원

◦ 시험장당 1명

(지원인원 1,000명 초과시 2명)

◦ 1인 2일 이내

관리

요원

◦ 1일 : 190,000원

◦ 지원자 160명당 1명 배치

◦ 1인 2일 이내

※ 소수점 0.5 이상시, 반올림하여 산정

(예 : 239명/1명, 240명/2명)

◦ TOPIKⅡ 지원자가 800명 이상인 경우,

TOPIK 업무 담당자(1인) 3일 이내 수당 지급

가능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시험실

감독관

◦ 전일 : 19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

7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

120,000원

◦ 시험 당일에 한하여 지급

◦ 1실 기준 지원자 40명 이하의 응시자 배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급적 30명

이내로 배치

◦ 40명 기준, 1실당 감독관 2인 배치

※ 단, 10명 이하는 감독관 1명 배치,

11~40명 2명, 41명∼60명 3명 배치

◦ 대필ㆍ대독ㆍ시간 연장이 없는 특별실

감독관 수당 동일

복도

감독관

◦ 전일 : 18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

6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

110,000원

◦ 4시험실 당 1명 배치

※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예 : 1~4시험실/1명, 5~8시험실/2명)

※ TOPIKⅠ과 TOPIKⅡ를 구분

(예 : TOPIKⅠ 시험실이 3실이고 TOPIKⅡ

시험실이 6실인 경우, 전일 1명, 오후

반일이 1명임, 단순 합산 9실로 3명이

아님)

◦ 시험 당일에 한함

※ 복도감독관 인원 부족 시, 성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

특별실

감독관

(장애인

시험실)

◦ 시간 연장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시험실 설치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장애유형에 따른 특별 기준 적용

◦ 대필과 대독을 지원할 경우 10% 가산 지급

1.5배

연장

TOPIK

105,000원

TOPIK

180,000원

1.7배

연장

TOPIK

119,000원

TOPIK

204,000원

※ 인건비 수당은 실제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산 자료 제출 시 근무상황부 증빙자료 첨부 필수

※ 감독관 수당에는 사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기관에서는 반드시 감독관 사전 교육 및 시험 당일 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시행결과 보고서에 사전 교육 등록부(스캔본) 및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인건비는 기타소득임

2. 운영비 지원 기준

지원 인원 지원 기준

200명 이하 지원인원 1인당 11,400원

201명 이상∼500명 이하 200명 초과 1인당 4,000원

501명 이상∼800명 이하 500명 초과 1인당 3,000원

801명 이상∼1,100명 이하 800명 초과 1인당 2,500원

1,101명 이상 1,100명 초과 1인당 1,500원

※ 지원 인원은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일괄 안내한 지원자 수 기준

※ 계산 방법 : 예시) 지원 인원이 600명일 경우 총 운영비 : 3,780,000원 (200명×11,400원)+(300명×4,000원)+(100명×3,000원)

3. 운영비 편성(인건비를 제외한 총 운영경비)

구분

예산

상한액비율

편성 기준 비고

장소 대여료 40%

◦ 시험실(특별시험실 포함), 관리본부, 응시자

휴게실, 감독관 휴게실 등

물품(소모품)

구입비

5%

◦ 시험시행을 위한 문구류 등 소모물품에 해당

◦ CD 플레이어, 복합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 기기 노후로 자산취득성 성격의 물품 추가

구입 필요 시,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신규 시행기관 지원금

2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CD 플레이어,

복합기 등 구입

업무추진비 5%

◦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비 등으로 실제

참여자에 한함

식비 및 간식비 20%

◦ 식비, 간식비 등의 편성은 실제 업무

종사자에 한함

기타 경비 30%

◦ 지원인력(일용직) 인건비, 청소 용역비,

시설기사 및 방송 담당 인건비, 냉ㆍ난방비,

문제지 폐기 비용 등

※ 지원인력(일용직과 청소용역 포함)은

500명까지는 10명 이내, 500명 초과

시에는 100명당 지원인력 2명 추가

가능

※ 지원인력 인건비는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14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 지급

※ 시설기사 및 방송담당 인건비는 시험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8만~18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지급

◦지원인력 배치

인원수는 청소용역을

포함하여 산정

◦500명당 지원인력

10명 초과 시에는

인건비를 최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낮추어 조정하여

활용

※ 가능한 항목별 예산 상한액 비율을 준수하되, 지원자 수 규모가 적어 기타경비의 운영비가 상한액 비율을 초과 할 경우, 장소 대여료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권장

※ 운영비 집행 시 멤버십 및 포인트 적립 금지

4. 별도 경비 (※ 해당기관에 한함)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특별수당

◦ 1인 100,000원

※ 적발 인원에 따라 가산되지 않음

(1실에서 다수 인원 적발 시에도 수당 동일)

◦ 대리응시 현장 적발 후 경찰 인계 완료 시

◦ 지급대상: 해당 시험실 감독관 전체, 시행기관 업무담당자 1인

□ 유의 사항

구분 내용

관리요원 인원 기준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하여 산정

시험실 감독관 배치 기준 10명 이하 1명 / 11~40명 2명 / 41명~60명 3명

복도감독관 인원 기준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TOPIK Ⅰ과 TOPIK Ⅱ를 구분

인건비 및 수당 근무상황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제출

감독관 사전 교육 감독관 사전교육 등록부 스캔 및 사진자료 제출

시행결과 보고서 정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기준

◦ 방역관리 관련 비용 추가 지원 방역관리 관련 비용 추가 지원(운영비 항목)

- 시험장 방역소독, 응시자 체온측정, 위생용품 구입 등 방역관리를 위한 추가 소요 경비 지원

산출내역 금액 사용내역 및 참고사항

전 기관 공통 1,000,000원

◦ 방역소독비,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위생장갑 등) 구입비 편성 필수 ⇒ 운영시스템의 예산집행

계획서 방역비 항목에 입력

◦ 운영비 예산상한액 비율, 지원인력 인원 기준과

무관하게 집행 가능

지원자 1인당 경비 지원자 수 × 2,500원

TOPIKⅠ 운영 가산 300,000원

- 특별시험실 감독관 및 출입 관리 인력 등의 개인보호구 * 구입 등 방역관리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및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등 4종 보호구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구분 금액 행정사항

TOPIKⅠㆍⅡ 시행 300,000원

◦ 특별시험실 감독관 및 출입 관리 인력 등의 개인보호구

구입 편성 필수 ⇒ 운영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방역비

항목 입력

◦ 운영비 예산상한액 비율과 무관하게 집행

TOPIKⅡ 시행 200,000원

※ 배정 예산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반드시 반납.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배정(시험장 건물 2개 사용 기관 등)

◦ 특별시험실 특별시험실 상시 설치

- 유증상자 발생 대비 특별시험실 운영 및 감독관 사전 배정

- 수당: 시험실 감독관과 동일(실제 운영되지 않더라도 지급)

◦ 특별시험실 특별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추가 지급

- 유증상자 응시 허용 관련 특별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추가 지급

※ 실제 유증상자 응시 현황에 따라 전일 190,000원, 오전 반일(TOPIKⅠ) 70,000원, 오후 반일(TOPIKⅡ) 120,000원 추가 지급

◦ 감염병관리전담자 필수 지정 감염병관리전담자 필수 지정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1인)

- 시험장 환경위생 관리,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응시자 증상 모니터링,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등 시험 중 감염관리 전담을 위한 관리요원 지정

- 수당: 관리요원과 동일(최대 2일)

◦ 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관리요원 증원 관리요원 증원

- 전체 응시자수, TOPIKⅠ 응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당 최대 2명까지 증원 가능

※ (최대 2명 증원) 전체 응시자 350명 이상

(최대 1명 증원) 전체 응시자 250명 이상 또는 TOPIKⅠ 응시자 50명 이상

※ 증원 사유가 없는 기관에서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시험실 건물 2개 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건물 등)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 후 증원 가능

아.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출력관리 》 시험장 출력물 (☞ 시험장 설치현황)

• 시행 》 출력관리 》 시험실 출력물 (☞ 시험실 설치현황표)

• 시행 》 출력관리 》 시행준비 출력물 (☞ 지원자 명단, 수험번호표, 사진대장)

◦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개념

- 시행에 앞서 시험장 및 시험실을 최종 준비하는 단계

- 응시자들에게 시험장ㆍ시험실(좌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감독관용 유인물 등을 별도로 출력하여 준비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시험실 설치

• 시험실 수용인원을 1실 당 40명 이내로 하되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1실 당 30명 이내로 설치

• 듣기평가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하고, 가급적 시험 관리본부와 가까우며 시험장 책임자와 긴급 연락이 가능한 곳에 설치

• 계단식 강의실은 응시자의 부정행위가 용이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제

- 시험장 및 시험실 안내문 설치

• 시험장 정문 출입구에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현수막 부착

• 각 시험실별 안내문: 시험 회차, 시험실 번호, 수준(TOPIKⅠㆍⅡ), 수험번호 구간, 좌석 배치도 등

• <응시자 유의 사항> 포스터 전면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에 부착

※ 응시자 유의 사항, 코로나19 방역 안내 등 포스터는 시행기관에 시험 당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발송 예정

유의사항

◾ 시험장 및 시험실 출력물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지정한 날부터 출력(인쇄)

☞ 일반적으로 시험 당일 3일 전(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출력(인쇄)

- 책상 배열 및 수험번호 부착

• 책상 규격은 10절지(A4 규격) 2매를 좌우로 펼칠 수 있고, 답안지(A4 규격) 작성이 가능한 넓이로 배치

• 책상 간격은 좌우 90cm 이상 유지해야 하고, 책상 배열은 가로 5명×세로 8명을 기본 원칙(40명 배치)으로 하며, 시험실 형태, 응시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열

유의사항

◾ 본 지침보다 회차별로 안내해 드리는 <한국어능력시험 국내 시행 방역 지침>을 우선 적용

※ 예: 본 지침의 책상 간격인 90cm보다 방역 지침상 응시자 간 최소 1.5m 이상 간격 유지를 우선 적용

• 책상 왼쪽 상단에 수험번호 순서에 따라 개인별 수험번호표 부착

< 책상배치 예시 >

- 시험실의 형태, 응시인원수에 따라 탄력적 배열 가능

교탁

시작번호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끝번호

- 타종 정비ㆍ점검

• 타종담당자를 지정하여, 타종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타종시설은 반드시 사전 점검을 통해 시험시작 및 종료시간에 맞추어 정확히 울리도록 조치

• 갑작스런 타종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 계획 수립

[ 타종 요령 ]

교시 구 분 타종 요령 시험시간

1

예비령

시작

40분전

예) ―․―․―․―․―․―․―․(길게 짧게 반복)

예) 음악 :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예) 안내방송 : 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TOPIKⅠ :

100분

/

TOPIKⅡ :

110분

준비령

시작

10분전

예) ․․ ․․ ․․ ․․ ․ (짧게 두 번 반복)

듣기평가 안내 방송에 의해 시험 실시

예) 안내방송 : 이제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독관께서는

CD플레이어의 음질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지를 배부하고 본령

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해 주십시오.

본령

시작

시간

예) ―――――――――――――― (길게 계속)

예) 음악 :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음악

예) 안내방송 : 이제 문제지를 펴서 문제를 푸십시오.

종료령

종료

시간

예) ․․․․․․․․․․․․․․․ (짧게 계속)

예) 음악 : 끝을 알릴 수 있는 음악

예) 안내방송 :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시고 감독관은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하십시오.

2

예비령

시작

10분전

예) ―․―․―․―․―․―․―․(길게 짧게 반복)

예) 음악 :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예) 안내방송 :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0분

준비령

시작

5분전

예) ․․ ․․ ․․ ․․ ․ (짧게 두번 반복)

예) 음악 : 정신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음악

예) 안내방송 : 감독관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 주시고 응시자는

양면사인펜으로 문제지와 답안지에 영문성명, 수험번호를 적으십

시오.

본령

시작

시간

예) ―――――――――――――― (길게 계속)

예) 음악 :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음악

예) 안내방송 : 이제 시험지를 펴서 문제를 푸십시오.

종료령

종료

시간

예) ․․․․․․․․․․․․․․․ (짧게 계속)

예) 음악 : 끝을 알릴 수 있는 음악

예) 안내방송 :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시고 감독관은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하십시오.

- 듣기 평가 준비

• 듣기 평가는 시험장 여건, 방송 시설, 시험실 감독관의 운영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준비 필요

• (CD플레이어) 듣기 평가용 CD플레이어(건전지 겸용)을 시험실 수에 맞게 준비하고 반드시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상태 점검

• (전자교탁/시험실PC 등) 시험실 별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상태 점검

• (중앙방송)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전체 시험장 방송 상태를 철저히 점검

• 정전 사태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비상용 전원(건전지 등) 사전 확인 필요

자.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개념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의 시험실 응시자 수에 따라 감독관을 배치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감독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

◦ 업무 처리

- 감독관 배치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되, 시험실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시험실 감독관) 어학당 또는 한국어교육센터 등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으로 배치

※ 해당 강사는 시험실 감독관 외 복도감독 및 관리요원으로 배치 가능

• (복도 감독관)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 4시험실 당 1명 배치, 시행기관별 특별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감독관 사전 교육

• 감독관 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 1차: 시행 2~3일 전까지/2차: 시험 당일)

※ 시험 당일에 반드시 2차 교육 실시

• 주요 교육 사항: 시험 유의 사항, 감독관 근무 요령, 시험실 감독관 매뉴얼 등

※ 해당 내용은 Ⅲ. 시행 실무(PART-2)에서 자세히 안내

유의사항

◾ 감독관의 시험 문제 보안 유의(반드시 감독관 서약서 작성)

◾ 시험실 감독관 배정 명단은 시험 당일에 공지

◾ 감독관은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필수(불가피한 경우 개별 교육이라도 반드시 실시)

◾ 시험실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 확인 및 답안지 확인 철저

차. 시험 관리본부 구성ㆍ운영

◦ 시험 관리본부 구성ㆍ운영 개념 시험 관리본부 구성ㆍ운영 개념

-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종합상황실과 소통ㆍ연락 체계 마련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종합상황실: 시행(D-day) 전 금요일부터 시행일까지 3일간 운영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시험 진행 상황, 시험 전반에 걸친 긴급 상황 대처 및 결과 보고 등 실시

카. 문답지 수령 및 보관

◦ 문답지 수령 및 보관 개념 문답지 수령 및 보관 개념

- 시행 1일 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해당 시행기관으로 운송함에 따라 이를 수령하고 보관하는 단계

- 문답지는 보안운송업체를 통해 시행기관에서 ‘운영계획서’에 작성한 문답지 수령처로 발송되며, 해당 문답지는 이를 수령하고 보관하는데 보안상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 요망

- 시행기관의 한국어능력시험 관리대표와 시행 담당자가 문답지 수령 및 보관 책임자로서 역할 수행

◦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배송일자: 시험 1일 전

- 시험 2일 전까지 운영시스템의 공지사항 * 을 통해 보안운송요원의 인적사항(이름,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 공지

* (운영시스템)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내 시행기관

- 시행기관에서는 보안운송요원으로부터 문답지 상자를 수령ㆍ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즉시 봉투 안의 <문답지 상자 인수서>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2@korea.kr)로 전송

- 문답지는 시험 시작 전까지 각 시행기관 책임자의 감독ㆍ관리 하에 보안, 화재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

:: 문답지 보관 장소 ::

◾ 도난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

◾ 방화시설이 완벽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곳

◾ 습기나 누수 우려가 없는 곳

◾ 이중 잠금 장치가 가능한 곳

- 문답지 보관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연락

- 파쇄 수량은 시험 2일 전까지 운영시스템 * 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운영시스템)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내 시행기관

유의사항

◾ 시행기관 담당자는 포장박스 개봉 후 문답지 봉투 겉면의 기재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내용물 (문답지 봉투, 듣기평가CD, 양면사인펜)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서에 서명하여 제출

◾ 문답지 봉투 및 듣기평가CD 사전 개봉 절대 불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Part Ⅲ

시행 실무

(Chapter 2. 시험 당일)

1. 시험 관리본부

2. 시험실 감독관

(※ 감독관 근무 요령)

3. 복도 감독관

Ⅲ 시행 실무

(Chapter 2. 시험 당일)

1 시험 관리본부

가. 시험 관계자 출석 확인

◦ 시험장 책임자, 관리요원 및 감독관 등 시험 관계자가 시험 시작 1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안내

◦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요원 및 감독관 등 출석 여부 최종 확인

나. 문답지 상태 점검 및 시험장 확인

◦ 문답지 보관 장소 보안 상태 확인

◦ 시험장 환경, 방송시설, 시험실 상태 및 포스터 부착 여부 등 시험장 시설 점검

다. 감독관 교육 실시

◦ 감독관별 시험실 배정표 공개 및 감독관 유의 사항 교육 실시(※ 시험당일 2차 교육)

◦ 감독관은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통신기기(테블릿PC, 스마트워치 및 아이팟 등 일체), 서적, 신문 및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시험실 입실 불가

:: 시험실 감독관 휴대폰 소지 관련 ::

◾ (정감독관)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정감독관 1인만 시험실 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되, 벨소리는 반드시 무음으로 설정하고 응시자의 가시범위 밖에서 시험 관련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

☞ 시험실ㆍ복도 등에서 감독관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람

◾ (부감독관) 시험실 내 소지 불가

◦ 시험 중에는 감독자 간 또는 응시자와 불필요한 대화 자제

[ 정ㆍ부감독관 업무(예시) ]

⁍ 1교시

시간

시험 진행 요령

정감독관 부감독관

시작

40분 전

(예비령)

◦ 감독관 입실 완료

◦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 일치 여부

확인 안내

◦ 부정행위 및 관련 처리사항 안내

◦ 응시자 유의 사항 설명

◦ 문제지(홀수형, 짝수형)와 답안지 수량 확인

◦ 답안 표기 시 유의 사항 등 설명

◦ 답안지에 응시자 정보 기재 안내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부감독관과

함께 실시)

◦ 감독관 확인란에 정자 서명 또는 인장 날인

(결시자 포함)

-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표기 일치

여부도 확인

◦ 감독관 입실 완료

◦ 휴대전화(스마트 워치 포함), 그 외 모든

통신기기 수거 후 복도감독관에 인계

◦ 신분증, 수정테이프 외 물품은 가방에 넣어

의자 밑에 두도록 안내

◦ 답안지, 양면사인펜 배부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정감독관과 함께 실시)

시작

10분 전

(준비령

-방송안내)

- 듣기평가 음질테스트

◦ 문제지에 성명, 수험번호 기입 안내

◦ 응시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시

◦ 문제지 배부(홀수형ㆍ짝수형 구분)

- 결시자 문제지는 답안지로 덮어놓음

시작시간

(본령)

◦ 감독 실시

◦ (TOPIKⅡ) 듣기평가 종료 후 듣기 답안지

회수

◦ 종료 약 10분 전, 5분 전 구두 안내

◦ 감독 실시

◦ (TOPIK Ⅱ) 듣기평가 종료 후 정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하는 동안 정면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

◦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종료시간

(종료령)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수량 확인 후 퇴실 지시

◦ 답안지 및 문제지 관리본부 인계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시험 실시 상황표 관리본부 제출

⁍ 2교시

시간

시험 진행 요령

정감독관 부감독관

시작

10분 전

(예비령)

◦ 감독관 입실 완료

◦ 문제지(홀수형, 짝수형)와 답안지 수량 확인

◦ 답안지에 응시자 정보 기재 안내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부감독관과 함께 실시)

◦ 감독관 확인란에 정자 서명 또는 날인

(결시자 포함)

-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표기 일치

여부도 확인

◦ 감독관 입실 완료

◦ 신분증, 수정테이프 외 물품은 가방에 넣어

의자 밑에 두도록 안내

◦ 답안지 배부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정감독관과 함께 실시)

시작

5분 전

(준비령)

◦ 문제지에 성명, 수험번호 기입 안내

◦ 응시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시

◦ 문제지 배부(홀수형ㆍ짝수형 구분)

- 결시자도 배부

시작

시간

(본령)

◦ 감독 실시

◦ 종료 약 10분 전, 5분 전 구두 안내

◦ 감독 실시

◦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종료

시간

(종료령)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수량 확인 후 퇴실 지시

◦ 답안지 및 문제지 관리본부 인계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시험 실시 상황표 관리본부 제출

※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시험 전, 시험 중 2회 실시

라. 응시자 입실 지도 및 출입구 통제

◦ 시험장(실) 준비가 완료되고 응시자 통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해당 시행기관 책임 하에 응시자 입실 허용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센터의 입실 승인 불요

◦ 입실 시간 완료 이후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못한 응시자는 절대 입실 허용 불가

※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TOPIKⅠ 9:20 / TOPIKⅡ 12:20 (☞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TOPIKⅠ 9:50 / TOPIKⅡ 12:50까지 응시자 입실 허용)

◦ 수험표 분실자 조치

- 응시자는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응시 가능 (※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다만,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 관리본부에서 수험자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재교부

마. 문답지 및 시험 관리용품 감독관 인계

◦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시험실 감독관에게 인계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도록 안내

:: 시험실 감독관 인계 물품 ::

◾ 문답지 봉투

◾ 시험실 사진대장

◾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

◾ CD플레이어 (☞ 1교시만 해당 / 중앙방송 또는 시험실 전자교탁 활용 시 해당 없음)

◾ 듣기 평가 CD, 양면사인펜 (☞ 1교시만 해당)

◾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휴대폰 수거가방

:: 부정행위자 조서/중도퇴실자 서약서 ::

◾ (서식 활용 시) Ⅴ. 참고 자료 - 3. 각종 서식의 <서식 5>, <서식 6> 활용

◾ (운영시스템 출력 시) 시행 》 시행 전 처리 》 응시인원 관리

(※ ‘동명이인만 확인’ 체크 해제)

바. 통신기기 보관 및 관리

◦ 각 시험실에서 수거한 응시자 통신기기를 시험 관리본부에서 일괄 수합하여 보관 및 관리

사. 응시 현황 파악(☆운영시스템) 및 사안 대응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현황 》 시행현황 보고

◦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실시 상황표를 수합하여 시험실별 응시 현황(응시자,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 등) 파악ㆍ정리 및 운영시스템 입력

◦ 중도 퇴실자, 부정행위자, 신원불명확자 등 발생 시 관련 사안 대응

구분 대상자에게 요청할 일 시험 관리본부에서 할 일

중도 퇴실자 ‣ 중도퇴실서약서 작성

‣ 대상자가 문제지를 보지 않았을 경우 귀가 조치

‣ 대상자가 문제지를 보았을 경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대기함이 원칙이나,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퇴실 허용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제출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자 조서 확인ㆍ서명

(※ 조서는 시험실 감독관 작성)

‣ 대상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대기함이 원칙이나, 시험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시험장

에서 소란ㆍ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실 허용 (단, 해당 교시가 끝나고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부정행위자 조서를 확인ㆍ서명한 이후 가능)

‣ 대상자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포함하여 기재

‣ 대상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응시자의

경우 얼굴 촬영 사진 추가)

‣ 대상자가 기타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증거 확보 및 제출

신원불명확자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 대상자 시험 정상 진행

‣ 서약서 원본, 대상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 얼굴 촬영

사진 제출

‣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성적 처리

여부 검토 가능

☞ 대상자가 3일 이내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이메일(topik2@korea.kr) 통보

:: 대리응시자를 적발한 경우 ::

◾ ①11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 → ②수사관 시험장 도착 → ③수사관에게 대리응시자 인계 → ④한국어능력시험센터 종합상황실에 해당 상황 공유 → ⑤추후 관할경찰서에 ‘사건번호’ 확인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특별수당 신청

◾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람

아. <시험 종료 후> 문답지 회수 및 정리

◦ 답안지 회송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제공한 문답지 상자에 넣어서 송부

※ 상자가 부족할 경우 별도 상자를 사용하되 반드시 상자 겉면에 ‘시행기관명’ 기재

◦ 문답지 회송용 봉투

- 답안지 매수, 감독관 서명 및 수험번호 순으로 답안지 정렬 상태 확인

※ 영역별(듣기/쓰기/읽기)로 답안지 회송용 봉투를 정렬하여 발송

- 답안지 회송용 봉투 밀봉 후 반드시 보안도장 날인

2 시험실 감독관(※ 감독관 근무 요령)

[ 시험 시간표 ]

구분 교시 영역

한국

시험시간

(분)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시작 종료

TOPIK Ⅰ 1교시

듣기(40분)

9:20까지

(9:50까지 허용)

10:00 11:40 100

읽기(60분)

TOPIK Ⅱ

1교시

듣기(60분)

12:20까지

(12:50까지 허용)

13:00 14:50 110

쓰기(50분)

2교시 읽기(70분) 15:10까지 15:20 16:30 70

※ TOPIK I 은 09:50, TOPIK Ⅱ는 12:50까지 입실 허용(감독관은 09:20, 12:20까지 입실 완료)

※ 타 시행기관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엄수 철저

시험 시작 40분 전 (예비령)

가. 감독관 입실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ㆍ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

:: 시험실 감독관 인수 물품 ::

◾ 문답지 봉투

◾ 시험실 사진대장

◾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

◾ CD플레이어 (☞ 1교시만 해당)

◾ 듣기 평가 CD, 양면사인펜 (☞ 1교시만 해당)

◾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휴대폰 수거가방

◦ 정감독관은 시험실 앞 중앙에, 부감독관은 시험실 뒤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

※ 감독관이 1인인 경우 시험실 앞 중앙에서 감독

나. 응시자 입실

◦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 준수 및 입실 완료 시간 * 이후 응시자 입실 금지

* (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TOPIKⅠ은 9:50까지, TOPIKⅡ는 12:50까지 입실 허용

◦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본인의 좌석에 앉도록 안내

다. 시험실 정돈

◦ 책상 위에는 신분증과 수정테이프 * 만 올려 놓도록 안내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시험 시간 중 다른 응시자에게 빌리거나(빌려주거나), 감독관이 전달해 줄 수 없음

:: (참고) 수정테이프를 빌리는(빌려주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여부 ::

◾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게 수정테이프를 빌리는(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정행위 조치하지 마시고 대상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기 바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계속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를 부정행위 조치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험표는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안내 필요, 수험표에 시험 문제를 적거나 글씨 연습을 하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그 외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책상 또는 의자 아래 등에 내려놓도록 안내하고, 소지품 보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응시자 자신의 신체나 종이(수험표 등)에 시험 문제를 적거나 시험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안내

라. 통신기기 수거

◦ 감독관은 응시자에게 반드시 시험 시간(휴식 시간 포함) 중 모든 통신기기는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고지

유의사항

◾ 스마트폰 외 태블릿PC, 노트북, 보이스레코더,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열거되지 않은 어떠한 통신기기라도 시험실에서 소지 불허 물품임을 고지해 주시기 바람

◦ 모든 통신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한 통신기기는 휴대전화 수거가방에 담아 복도 감독관에게 인계

유의사항

◾ 응시자의 통신기기 수거가 끝난 후일지라도 답안지 배부 전 반드시 모든 통신기기 수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고지 필요

마. 양면사인펜ㆍ답안지 배부 및 답안 작성 요령 안내

◦ 응시자 전원에게 양면사인펜 1개씩 배부(☞ 1교시만 해당)

◦ 응시자에게 답안 작성 요령을 안내한 후 답안지를 배부하고, 답안지에 한글/영문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안내

※ TOPIKⅡ 1교시의 경우, 답안지 2매(듣기 평가 1매, 쓰기 평가 1매)를 동시 배부

◦ 결시자 자리에도 답안지 배부

◦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 반드시 듣기 평가 중에는 듣기 답안만 작성해야 하고, 읽기ㆍ쓰기 평가 중에는 읽기ㆍ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함을 안내

◦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답안 작성(마킹) 시간이 없음을 안내

[ 답안 작성 요령 ]

1.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특히 답안지 상ㆍ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할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3. 모든 답안 작성은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4.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연필로 작성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발견 시점부터 양면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필로 이미 작성된 부분은 채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5. 답안지 왼쪽 상단의 영문 성명,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수험번호는 해당 번호에 반드시 마킹

6. 수험번호 아래 홀수형과 짝수형 칸에 배부받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하여 동일하게 마킹

7. 객관식(선다형)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부분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은 오답으로 처리됨을 안내, 객관식(선다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함

8. (TOPIK Ⅱ 1교시 쓰기 영역) 주관식(서답형)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처리 되지 않음, 주관식 (서답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음

9. 답안지 작성 미숙으로 인하여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여분의 답안지 제공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복도 감독관을 통하여 옆 시험실 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분 답안지를 구해 교환해줌, 단, 종료시간이 임박한 경우, 응시자에게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음을 안내

※ 답안지를 교환하여 준 후에는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반드시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10.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책상 위에 내려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

바. 신분증 및 본인 확인(1차)

◦ 규정 신분증 소지 여부 확인: 한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여권 제외)

※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분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여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가 듣기 평가에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

[ 신분증 안내 ]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증명서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 ○ 고등학생만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사진, 생년월일, 이름, 서류 발행일자 확인)를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

※ 전자민원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소지자는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응시 불가 조치

◦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얼굴 등이 신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 응시자 신분증과 영문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처리 방법 ]

구분

응시

여부

예 시 비 고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가능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가능

‣ 수험표 : GILDONG HONG

‣ 신분증 : HONG GILDONG

정보 정정 불가

(☞ 성적증명서에 접수

정보대로 반영)

영문성명 전체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가능

영문성명 전체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가능

‣ 수험표 : MUNKHJARGAL

‣ 신분증 : AMARSANAA MUNKHJARGAL MUNKHJARGAL

‣ 수험표 : DILDORA

‣ 신분증 : ASHURKULOVA DILDORA DILDORA

FARKHODOVNA

구분

응시

여부

예 시 비 고

중간이름의 일부만

작성하였을 때

가능

중간이름의 일부만

작성하였을 때

가능

‣ 수험표 : SHOKHRUKHBEK S UGLI

‣ 신분증 : SHOKHRUKHBEK SHOKIRJON SHOKIRJON

UGLI

정보 정정 불가

(☞성적증명서에 접수

정보대로 반영)

‣ 수험표 : SHOKHRUKHBEK SHOK

‣ 신분증 : SHOKHRUKHBEK SHOKIRJON

UGLI

띄어쓰기 불일치 가능

SHOKIRJON

UGLI

띄어쓰기 불일치 가능

‣ 수험표 : HONGGIL DONG

‣ 신분증 : HONG GILDONG

‣ 수험표 : TSATSOMEROSKATERINAMAE

‣ 신분증 : TSATSOMEROS KATERINAMAE

철자가 다를 때 불가

‣ 수험표 : SUEACHOM PATTAPAILIN

‣ 신분증 : SUEACHOM PATTARA RAPAILIN

응시불가자 처리

(☞신원불명확자아님)

◦ 지원자 사진대장, 응시자 신분증 사진 및 실제 얼굴을 철저히 대조하여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 시간 내 본인 확인을 마치지 못한 경우 1교시 듣기 평가 방송 종료 후 2차 확인 시 실시

◦ 신원불명확 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쉬는 시간 또는 시험 종료 후 시험 관리본부로 인계

(☞ 응시불가자가 아님)

[ 신원불명확 사유 ]

분류 신원불명확 사유

사진

☞ 기준: 사진대장(수험표)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 불일치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 불일치

신분증상 사진 불명확

귀화

☞ 기준: 기본증명서

귀화, 개명* 등으로 신분증과 사진대장(수험표)의 영문 성명 불일치

※ 증빙 내역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원불명확자 처리

* 개명 관련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법원 결정서 등) 지참 시 별도 증빙 없이 응시

가능

※ 신원불명확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만 성적 처리 여부 검토(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얼굴 촬영 사진 제출

:: 대리응시 의심자 처리 ::

◾ 정ㆍ부감독관 모두 응시자의 사진대장(수험표) 사진, 신분증 사진 및 실제 얼굴을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응시를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본 사실을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 관리본부에 전달

《 Tip. 대리응시 확인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종합상황실에 연락하여 대리응시 의심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의심자 앞에서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든가,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의심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요청

※ 최근 시행 회차별 평균 1명 이상 대리응시자가 적발되고 있음

◾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 인물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원불명확자’로 처리,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 수사기관에 인계 필요

◦ 응시자가 신분증 대신 신원확인증명서를 가져온 경우 시험실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의 신원 확인증명서를 회수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

시험 시작 10분 전 (준비령)

가. 듣기 평가 CD 음량 및 음질 점검 (※ TOPIKⅡ 2교시 해당 없음)

◦ 시험 시작 10분 전 감독관은 듣기 평가 CD의 시험방송 부분(트랙1)을 재생하여 음량과 음질 조정

※ 음질 점검을 통해 응시자들의 음량과 음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조정

유의사항

◾ CD 플레이어(전자교탁 포함)을 사용할 경우 듣기 평가 CD는 해당 시험실에서 응시자가 보는 앞에서 감독관이 개봉해야함, 시험실 이외의 장소에서 음질 점검 등을 이유로 개봉할 경우 문제 사전 유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앙방송을 사용할 경우 듣기 평가 CD는 관리대표와 방송담당자 등 2인 이상 입회하에 방송실에서 개봉해야 하며, 방송실 이외의 장소에서 음질 점검 등을 이유로 개봉할 경우 문제 사전 유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어떠한 경우라도 시험 관리본부, 시험실 등에서 시험 시작 전에 듣기 평가 문제(트랙 2번 이후)를 미리 들을 수 없음

:: <참고> 트랙1 멘트 ::

◾ <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시험 방송 부분(트랙1) 재생이 끝나면 곧바로 CD 플레이어 정지(☞트랙2부터는 실제 듣기 평가가 진행됨을 주의)

:: 시험 방송 후 응시자 전달 사항 ::

◾ “듣기 평가 중, CD 플레이어 오작동 등으로 인해 듣기 평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영역(TOPIKⅠ: 읽기 / TOPIKⅡ: 쓰기)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이고, 해당 영역 시험이 종료된 이후 다시 듣기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 (참고) 듣기 평가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49쪽

나. 문제지 수량 확인 및 배부

◦ 정감독관은 문제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시험 시작 5분 전부터 문제지를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책상에 엎어서 배부(☞ 결시자 자리에도 배부)

◦ 정감독관이 문제지를 배부하는 동안 부감독관은 시험실 앞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하되, 배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정감독관이 홀수형을, 부감독관이 짝수형을 나누어 배부

[ 문제지 배부 순서 ]

교 탁

시작번호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끝번호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B형의 2종(홀수형ㆍ짝수형) 문제지가 공급되므로, 문제지 배부 시 응시자 수험번호(끝자리 번호)에 따라 홀수형과 짝수형을 정확하게 배부

문제지

유형

B (홀수형) B (짝수형)

문제지

예시

◦ 문제지 배부 완료 후 응시자에게 본인의 수험번호(끝자리 번호)와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이 같은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답안지의 ‘문제지 유형’ 란을 사인펜으로 마킹 할 것을 안내

문제지

유형

B (홀수형) B (짝수형)

답안지

예시

::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을 잘못 배부했을 경우 ::

◾ 시험시작 전 발견 시: 즉시 홀수형/짝수형 문제지 교체

◾ 시험시작 후 발견 시: 답안지의 ‘문제지 유형’ 란에 실제 배부된 문제지 유형을 마킹하도록 조치

(※ 문제지 교체 필요 없음)

◦ 문제지 인쇄 상태 등에 이상이 있는 문제지는 여분의 문제지로 교환

◦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답안 작성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

◦ 듣기 평가 중에는 듣기 답안만 작성하고, 읽기/쓰기 평가 중에는 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함을 안내

◦ TOPIKⅡ 1교시 ‘쓰기’ 답안 작성을 위한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응시자에게 안내

※ 응시자 중 본인의 수험표에 쓰기 답안 연습을 하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므로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안내

시험 시작 (본령)

가. 듣기 평가 실시

◦ 시험 본령이 울리면 듣기 평가 CD 2번 트랙 재생

◦ 듣기 평가 중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요령

- 시험실 감독관은 즉시 복도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시험장 관리 대표 등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 듣기 평가 CD 재생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

- 긴급 상황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종합상황실에 해당 내용 사전 또는 사후 보고 가능

[ 듣기 평가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

시험장 전체 시험실에서

▸ 듣기평가가 제시간에 시작되지 못한 경우 듣기평가가 제시간에 시작되지 못한 경우

▪ 단순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단순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응시자에게 잠시 대기토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대기 시간 등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간 조정

▪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할 경우,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평가 완료 후 듣기평가로 전환

※ TOPIK Ⅰ 읽기 시간 60분, TOPIK Ⅱ 쓰기 시간 50분을 확보해 주어야 함

- 듣기평가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음(응시자에게 사전에 안내 요망)

- 필요 시 시험장 책임자는 상황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안내 등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종료 시간 조정(쉬는 시간을 조정, 2교시 시작 시간은 규정대로 준수)

▸ 듣기평가 도중 방송이 중단된 경우 듣기평가 도중 방송이 중단된 경우

▪ 예비 CD플레이어 활용 또는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예비 CD플레이어 활용 또는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응시자에게 문제지 표지를 책상 위에 덮어 놓고 대기토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대기 시간 등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간 조정

▪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할 경우, 읽기(TOPIK Ⅰ)/쓰기 (TOPIK Ⅱ) 평가 완료 후 듣기평가로 전환

※ TOPIKⅠ 읽기 시간 60분, TOPIKⅡ 쓰기 시간 50분을 주어야 함

- 듣기평가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음(응시자에게 사전에 안내 요망)

- 필요 시 시험장 책임자는 상황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안내 등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종료 시간 조정(휴식 시간을 조정, 2교시 시작 시간은 규정대로 준수)

시험장 내 일부 시험실에서

▸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위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위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 상황 발생 시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신속히 시험 관리본부에 사고 사실을 통보

- 상황 설명과 조치사항 마련 등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시험실 감독관이 직접 시험장 책임자 및 관계자와 협의 실시(해당 시험실에는 대체 시험감독관 파견)

- 시험 종료시간 연장 조치 시 타 시험실과 종료시간이 상이함에 따른 소음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동일한 시간표에 의거 시험장이 운영되도록 조치(타 시험실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수거하고 연장 시간까지 정숙 대기 조치 등)

◦ 1교시에 듣기와 읽기/쓰기 영역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각 영역(듣기/읽기ㆍ쓰기) 평가 시간 동안은 해당 영역의 시험만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이를 어기는 응시자의 경우 * 부정행위 처리

* (예) 듣기 평가 시간 중 쓰기 문제를 푸는 행위, 듣기 평가가 종료되어 감독자가 답안지를 회수하는 중 제출을 거부하고 답안을 마킹하는 행위 등

유의사항

◾ 1교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듣기/쓰기 영역 평가에 대해 응시자들이 듣기 영역 시간에는 듣기 문제만, 쓰기 영역 시간에는 쓰기 문제만 풀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지키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 감독관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에 대해 1차 → 2차에 걸쳐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응시자가 또 다시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기 바람

◦ 듣기 평가 시간이 종료되면 듣기 평가 답안지만 회수

나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차

◦ 듣기 평가 종료 후 답안지 회수를 끝내고 읽기/쓰기 평가가 진행되면, 정감독관은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실시(2차)

◦ 정감독관은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을 올바르게 기재 및 마킹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매 교시마다 진행)

:: 주요 확인 사항 ::

◾ 사진대장의 정보(영문성명, 생년월일 등)가 신분증 정보와 동일한 지 확인

◾ 응시자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이 올바르게 기재ㆍ마킹되었는지 확인

◾ 이상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 정감독관이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동안 부감독관은 시험실 중앙 앞으로 이동하여 시험 감독

유의사항

◾ 성명 철자,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시험을 치르고 성적 증명서를 받은 응시자가 이를 정정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관 교육과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이행 필요

다. 결시자,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 처리

◦ 결시자 처리 결시자 처리

- 결시자 자리에 배부했던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 후, 정감독관이 결시자 답안지 작성(영문 성명, 수험번호 기재ㆍ마킹) 및 결시자 확인란에 사인펜으로 마킹하고 감독자 확인란 서명 또는 날인 실시

※ 실제 응시자가 답안지의 결시자 확인란에 마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므로 응시자 답안지 수거 시 가능한 확인 필요

- 문제지에도 결시자 영문 성명 및 수험번호 기입

- 시험 실시상황표 및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결시자 명단 기재(☞ 응시자 수 미포함)

◦ 중도 퇴실자 처리 중도 퇴실자 처리

- 응시자는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퇴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 응급상황 또는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예외적으로 중도 퇴실 허용

※ 단순 시험포기, 컨디션 저조 등의 경미한 사유만으로는 중도 퇴실 지양

- 복도감독관이 중도 퇴실자를 시험 관리본부로 인계하고, 관리본부에서 ‘중도퇴실 서약서’ 작성

- 시험 관리본부에서는 중도 퇴실자에게 성적 무효처리 안내 후 귀가 조치

- 중도 퇴실자 답안지는 정감독관이 결시 처리(결시자 확인란 마킹)하고, 시험 실시상황표 및 회송용 봉투의 결시자 명단에 기재(☞해당 교시 결시 처리)

◦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중 적발된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정ㆍ부감독관이 협의하여 최종 판단

-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지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인계

※ 복도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시험 관리본부에 인계

- 정감독관은 해당 부정행위자의 답안지 왼쪽 하단 여백에 ‘부정행위자’ 표기한 후 응시자 수에 포함하되, 시험 실시 상황표 및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기재(영문 성명, 수험번호)

- 감독관이 부정행위자 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시험 종료 후 시험 관리본부에 제출하고, 부정행위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

※ 부정행위자가 서명 거부 시, 감독관이 거부 사실을 조서에 기재

-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시는 응시자 수에 포함(응시 처리)하고, 다음 교시에는 결시자 수에 포함(결시 처리)

[ 부정행위 내용 ]

구분 부정행위 내용 근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행령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행령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시행령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 제외)

규정 및 지침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시행령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시행령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행령

‣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시험 문제의 유출ㆍ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규정 및 지침

‣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규정 및 지침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행령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 제13조 및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

:: (참고) 부정행위 처리 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조치에 관한 고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본 고시가 발령되면 부정행위 심의ㆍ의결, 처리 및 이의 신청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라.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 매 교시별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를 작성하여 시험 관리본부에 제출

마. 시험 종료 전 안내

◦ 응시자에게 종료 약 10분 전, 약 5분 전임을 알려 주어 응시자들이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안내

◦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유의사항

◾ 정확한 시간 언급을 지양하고, “약”, “정도” 등의 시간으로 안내

(예시) “시험 종료까지 약 10여분 남았습니다.”, “시험 종료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험 종료 (종료령)

가.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도록 지시하여 답안 작성 일체를 중지시킨 후, 계속 작성 중인 응시자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구분 회수 요령

문제지 ‣ 수량 확인 후 봉투에 넣어 시험 관리본부에 인계

답안지

‣ 수험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봉투에 넣고 시험 관리본부에 인계하고 시험 관리본부에서

수량 및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대기

- 결시자, 부정행위자 답안지도 해당 수험번호 위치에 삽입

- 교시별 답안지 회송용 봉투 겉면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 응시자가 교환한 폐답안지는 응시자 앞에서 ‘×’ 표시 후 여분 답안지 봉투에 넣음

(※ 회송용 답안지 봉투에 넣지 않음)

- TOPIK Ⅱ 1교시의 경우, 평가 영역(듣기/쓰기)별로 회송용 봉투에 넣음

나. 응시자 퇴실 안내

◦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와 수량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응시자 퇴실 불허

◦ 복도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휴대폰 수거가방을 회수하여 응시자들에게 나눠주되, 가급적 한 명씩 호명하여 지급

유의사항

◾ 응시자들에게 전자ㆍ통신기기를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 타인의 기기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바꿔서 가져갔던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지급

◦ 수험번호 또는 자리 순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퇴실 조치

◦ TOPIKⅡ 1교시 종료 후의 경우, 감독관은 응시자들을 퇴실시키기 전에 휴식 시간 후 2교시 시험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

3 복도 감독관

가. 시험 시작 전

◦ 휴대용 금속 탐지기와 체온계 작동 여부 점검, 여분의 건전지 준비

◦ 외부인 및 퇴실한 응시자가 시험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휴대전화 수거가방을 시험 관리본부로 전달 주관

※ 복도 감독관 직접 전달 또는 관리인력 활용 관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가 있는 경우 응시자와 동행하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보유 여부를 검색한 후 구체적인 칸을 지정

※ 응시자와 동일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동행 및 금속 탐지기 검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 대상 재입실 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보유 여부 검색

※ 금속 탐지기 검사는 해당 응시자와 동일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검색

◦ 시험실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특정 장소 또는 응시자에 대한 금속 탐지기 검색

◦ 문제지 또는 답안지 수량이 부족한 시험실이 있는 경우 인근 시험실 또는 시험 관리본부에서 수령하여 지급

◦ 긴급 상황 발생 시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 관리본부에 연락

◦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를 관리본부에 인계

◦ 기타 필요한 경우, 시험실 감독 지원

◦ 시험 종료 전, 시험 관리본부에 보관 중인 휴대폰 수거가방을 해당 시험실 앞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관

※ 복도 감독관 직접 전달 또는 관리인력 활용 관리

다. 시험 종료 후

◦ 응시자 퇴실 질서 유지 및 안전 지원

Part Ⅳ

시행 실무

(Chapter 3. 자료 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2. 정산

Ⅳ 시행 실무

(Chapter 3. 자료 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목록 】

제출

시기

제출 자료 제출 방식 제출 방법

시험

당일

시험

당일

‣ ①답안지 원본

‣ 보안운송업체 송부 보안운송업체 송부

☞ 답안지 외 제출물은

회송용 답안지 봉투가

아닌 별도의 봉투

사용

☞ ⑤∼⑧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이메일 :

topik2@korea.kr

‣ ②제출 자료 목록

서식 2 원본

‣ ③실시상황보고(☆운영시스템) 출력물

‣ ④시험 실시 상황표

서식 3 원본

‣ ⑤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4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⑥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5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

※ 대리응시자의 경우

대상자 사진 파일

이메일 제출

‣ ⑦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서식 6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대상자 사진 파일

이메일 제출

‣ ⑧신원확인증명서

지침 2 원본

시험일

이후

시험일

이후

‣ ①신원불명확자 증빙 자료 사본

‣ 공문 또는 이메일 공문 또는 이메일

☞ topik2@korea.kr

‣ ②시행 결과 보고서

서식 7

사업정산서(☆운영시스템) 및

증빙서류

서식 9 ~ 서식 12

출력물 및 사본

※ 반납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문 송부

※ 신분증 사본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명하게 복사하여 제출

가. 시험 당일 제출

◦ 답안지 답안지

- 결시자 답안지를 포함하여 수험번호 순으로 정리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인

※ TOPIK Ⅱ 1교시의 경우 평가 영역(듣기/쓰기)별로 각각 회송용 봉투에 넣음

- 보안운송업체 담당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 보안운송업체에서 제공)에 서명한 후 담당직원에게 답안지 인계

- 답안지는 반드시 시험 당일에 국립국제교육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운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02-3668-1355)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 통보

유의사항

◾ 답안지 봉투를 밀봉한 후 반드시 보안도장 날인

◾ 답안지 봉투를 문답지 상자에 넣을 때에는 듣기 답안지, 쓰기 답안지, 읽기 답안지를 시험실 수험번호 순으로 넣은 뒤 포장

예) TOPIK Ⅱ 시험실이 10개인 경우: 1교시 듣기 답안지 10봉 → 1교시 쓰기 답안지 10봉 → 2교시 읽기 답안지 10봉 순으로 교육원에서 배부한 문답지 상자에 넣어 포장

◦ 제출 자료 목록 서식 2

- (시험실 수) 환불자가 발생하여 시험실 수가 감소한 경우 최종 시험실 수 기재

- (지원자 수)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자 수 기재

※ 시험일 2주 전 확정(접수 마감 직후 지원자 수가 아님)

- (답안지 매수) TOPIK Ⅰ: 지원자 수×1/ TOPIK Ⅱ: 지원자 수×3

◦ 실시상황보고 실시상황보고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현황 》 시행현황 보고확인 - ‘실시상황보고’ 버튼

- 운영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 시험 실시 상황표 서식 3

- 각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수합한 시험 실시 상황표를 영역별, 수험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시험실 감독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중도퇴실자 서약서 중도퇴실자 서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 4

- 중도퇴실 사유, 정ㆍ부감독관 및 시험장 책임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중도퇴실자의 수험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부정행위자 조서 부정행위자 조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 5

- 부정행위 내용, 정ㆍ부감독관 및 시험장 책임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부정행위자의 수험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기타 부정행위 증거 자료 * 가 있을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예) 문제나 답안이 적힌 수험표 등

:: 대리응시자 사진 ::

◾ 대리응시자가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있는 정면 상반신 사진 첨부

◾ 향후 수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리에서 얼굴이 정확히 나온 사진 필요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 6

- (시험 당일)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및 대상자 사진 * 제출

* 대상자 사진은 이메일 제출

◦ 신원확인증명서 신원확인증명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지침 2

- 사진이 부착된 면에 직인 또는 철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없을 시 무효)한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

나. 문제지 등 파쇄

◦ 시험 종료 후 성적 판독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시행기관에서 문제지, 여분의 답안지 및 듣기 평가 CD 등을 안전하게 보관

유의사항

◾ 시험 종료 이후에도 문제지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공간에 별도 보관(☞ 반드시 시행 전 문답지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해당 문제지, CD 및 잔여 답안지 등의 파쇄 가능한 날짜를 별도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파쇄 가능

◦ 전문 파쇄 업체에서 보안 파쇄를 진행한 후 문제지 파쇄 증빙서 * 를 정산 서류 제출 시 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

* 문제지 파쇄 증빙서 ☞ 서식 12

다. 시험일 이후 제출

◦ 신원불명확자 증빙 자료 신원불명확자 증빙 자료

-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신원불명확자의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이메일(topik2@korea.kr)로 제출

유의사항

◾ 신원불명확자가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시행기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이메일(topik2@korea.kr)로 통보

◦ 시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 시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

- 시험 일자로부터 3주 이내 시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 제출

- 사업 정산서는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

- 사업 정산 후 지원금 잔액이 있을 경우 공문 발송 필요,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이메일(topik2@korea.kr) 송부

유의사항

◾ 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여 공문을 통해 정산 보고 시

1. 증빙 자료가 많아서 공문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 공문은 증빙 자료 첨부 없이 보내되, 증빙 자료는 이메일(topik2@korea.kr)로 송부

2. 공문 내용에 꼭 명시해야할 내용 : 인건비 반납액/운영비 반납액/총 반납액

(※ 공문 내용에 ‘증빙자료 참고’, ‘반납 총액만 명시’ 등의 작성 지양)

- 지원금 수령, 집행 및 잔액 반납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 지원금 잔액 반납 계좌 ::

◾ (은행명/계좌번호) 신한은행/100-033-215245 [예금주: 국립국제교육원]

◾ 요청 사항: 입금자명은 반드시 시행기관명으로 반납 (예: 00대학교, 00고등학교)

:: (참고) 지원금 이자 반납 ::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국고 반납이 원칙

◾ 지원금 이자는 연 1회에 걸쳐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반납하며, 매년 12월 ~ 익년도 1월 사이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납 처리 요망

2 정산

가.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의 정산 항목 순서대로 규정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증빙 자료는 하나의 파일(PDF 스캔본)로 제출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2개의 파일로 분할하여 제출 가능

나. 내역별 정산 안내

유의사항

◾ 시행 지원금은「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바람

◦ “인건비” 송금 내역은 가급적 근무 상황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입금 요청 내역

(예: 지출 결의서)이나 금융기관 송금 증명서 첨부

◦ “근무 상황부”는 관리 인력, 시험ㆍ복도 감독관 뿐만 아니라 지원인력, 청소 용역 등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업무를 한 자 일체를 대상으로 작성

※ 근무 상황부 내 ‘직위’는 기관 내 직위가 아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업무분장 직위로 기재

◦ “물품 구입비”, “식비 및 간식비”, “기타 경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결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영수증에는 품목, 단가, 수량 및 결제 금액 등의 내역을 반드시 첨부

※ 해당 결제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간이 영수증’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총 결제 금액만 명시된 매출전표만 제출 불가(품목, 단가, 수량, 결제 금액 등이 반드시 필요)

◦ “업무추진비(협의회비)”는 반드시 서식 11 을 활용하여 해당 협의회 내용 * 작성 및 시험장 책임자(담당자) ** 서명 날인 후, 해당 영수증 첨부 요망

※ 협의회 1건(영수증 1매)당 서식 11 1장 작성

* 협의회 일시, 내용, 참석자, 영수증 발행일자 및 사용금액

** 시험장 책임자(담당자)가 관리대표 직을 수행하는 경우 관리대표의 서명 날인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의 사항 ]

◈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의무적 제한 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 업종에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국민권익위원회’ 선정 발췌)

• 유흥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류 구매 및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금지한다.

◈ 업무 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자체 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금지 ::

◾ (원칙) 개인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 불가

◾ (예외) 자체 지침에 따라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기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센터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시험장 책임자 1인의 개인카드 사용 가능

◦ 포인트 적립 불가, 적립 내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포인트에 대해 취소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예산 항목 간 전용 불가(예: 인건비 ⇎ 운영비), 인건비(또는 운영비) 부족 부분은 기관별 자체 예산에서 집행

※ 예: 인건비 집행잔액 100,000원, 운영비 집행잔액 -50,000원인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 100,000원은 반납하고, 운영비 -50,000원은 기관 자체 예산에서 처리

◦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한 파쇄 진행 후 시행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제지 파쇄 증빙서와 업체에서 제공하는 파쇄 증명서를 함께 제출

※ 문제지 파쇄 증빙서에는 업체 담당자 서명이 아닌 시행기관 담당자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코로나19 방역 관련 소독을 진행한 후 해당 영수증과 함께 소독 업체에서 제공하는 소독(방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다. 기타 안내 사항

◦ 시험감독관 서약서는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시행기관 자체 보관

◦ 자산 취득성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구매

◦ 예산집행계획서에 입력한 운영비 항목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Part Ⅴ

참고 자료

1. 규정

2. 지침

3. 참고 자료

4. 각종 서식

참고 자료Ⅴ

1 규정

규정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정 2019.12.31. 교육원 규정 제136호

1차 개정 2022.03.22. 교육원 규정 제1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ㆍ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의 내용

제2조(시험 종류 및 구성) ① 시험 종류는 TOPIKⅠ과 TOPIKⅡ로 구분한다.

② TOPIKⅠ은 초급 수준으로 듣기 30문항, 읽기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40분, 읽기 60분, 총 100분으로 한다.

③ TOPIKⅡ는 중ㆍ고급 수준으로 듣기 50문항, 쓰기 4문항, 읽기 5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 시간은 듣기 60분, 쓰기 50분, 읽기 70분, 총 180분으로 한다.

④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해당 회차 접수 기간 이전에 변경사항을 시험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제3조(시험의 합격 등급 결정) ① 시험의 합격 등급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시험의 시행

제4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연 6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의 경우 실시 횟수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은 전년도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한다.

제5조(응시 자격 및 제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시험 접수) ①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가 접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

특히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동안 해당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국외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국가별 시행기관의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내ㆍ외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제출해야 한다.

제7조(응시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시험 종류별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접수 취소 및 응시료 환불) ①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국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1일 전 오후 1시까지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및 응시료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외의 경우 현지 시행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국내 응시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영문성명, 생년

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입실 및 퇴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 결정 하에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중도퇴실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중도퇴실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제11조(성적 발표)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③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12조(성적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FAX 및 E-mail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단, 국외의 경우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응시자 1인당 1매의 성적증명서를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하여 응시자에게 배부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① 다음 1~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나.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라.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관리 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 제외)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 자격 정지

가.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나.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다. 삭제

라. 삭제

마.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나 쪽지 교환 또는 손동작ㆍ소리 등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시험 문제의 유출ㆍ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아.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자.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차.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가. 삭제

② 부정행위자의 성적 무효는 채점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성적 발표 후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 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제1항에 따른다.

④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 등을 증명하여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 등을 증명하는 방법 및 응시자 편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사항은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장 시험의 관리

제15조(위원회) 시험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정보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각종 수당 지급) 시험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에 참여하는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

2. 한국어능력시험 신분증에 관한 지침

3.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

4.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지침

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부칙(제13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규정 전에 접수한 시험에 한해서는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61호, 2022. 0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규정 전에 접수한 시험에 한해서는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시험 종류 TOPIKⅠ TOPIKⅡ

합격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최저 점수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2 지침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는 TOPIKⅠ 40,000원, TOPIKⅡ 55,000원으로 한다.

2.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응시료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국내용)로 납부한다.

4. 응시료 납부 후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한다.

가. 접수 기간 내: 전액 환불

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50% 환불

다. 접수 마감일 7일 이후부터 시험일 1일 전 오후 1시까지: 40% 환불

5.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아래 마∼아의 경우에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도달 완료).

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험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험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해당 시행기관에 접수한 응시자에게만 환불 가능)

라. 자연재해(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바. 본인 또는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이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사.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입원 등의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7. 국외 응시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지 규정에 따른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특별환불 신청서 서식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특별환불 신청서

시험장 수험번호

성명

한글

영어

주소

( )

신청 항목

※ 복수선택가능

□ 환불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불가 확인서

신청 사유

※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접수 시

결재 방법

□ 신용카드

※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결제금액 취소 또는 환불

□ 가상계좌 이체

※ 가상계좌 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작성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증빙 서류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지침 2

한국어능력시험 신분증에 관한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입실제한시간 전까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자는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를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2. 한국어능력시험 규정 신분증(국내)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 ○ 고등학생만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 단,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

3. 여권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은 한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4. 신분증의 사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는 제공된 서식에 작성하며 사진 위에 직인(또는 철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서식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허위 작성 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진

(3.5 x 4.5)

반드시 사진위에

학교장(총장)의

직인(또는 철인) 날인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E-mail @

주소

( )

용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원확인용

발급

업무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본교는 위 응시자의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신원을 증명합니다.

20 . .

기관장 : _____________________ (직인)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사진 위에 학교장(총장)의 직인(또는 철인)을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야 함

※ 대학(원)의 경우 총장 또는 총장을 대리할 수 있는 학부장(학부생), 언어교육원장(언어연수과정 재학생), 유학생 관리센터장 등의 직인(또는 철인)을 날인

※ 신원확인증명서는 해당 시험 회차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침 3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시험 감독관은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부정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실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시험 성적 무효 및 응시 제한 처분을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3조(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나.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라.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 제외)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 자격 정지

가.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나.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다. 삭제

라. 삭제

마.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나 쪽지 교환 또는 손동작ㆍ소리 등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시험 문제의 유출ㆍ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아.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자.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차.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가. 삭제

4. 부정행위는 시험 당일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조사에 의하여 사후 적발 처리할 수 있다.

5.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가 사후에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회차의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시 제한 처분을 한다.

6.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속 기관(학교)에 통보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침 4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일시적, 영구적 장애를 가진 경우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2. 편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도달 완료).

나. 증빙서류는 다음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진단서(소견서) 원본(단, 임신부는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

-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원본

다.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하며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의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라. 국내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장애인 증명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편의 지원 내용

장애유형(등급) 편의 지원 내용

지체

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하지지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뇌병변

장애

뇌병변

(1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유형(등급) 편의 지원 내용

시각

장애

맹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1급∼2급

- 3급2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3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 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경우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대필(응시자(보호자)의 서면 동의 후)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청각

장애

2급∼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혹은 수어통역사 배치)

• 듣기 대본 제공(청각장애 2급만 해당되며 의사소견서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최종 결정)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 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가.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점자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대독, 대필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바. 확대문제지: B4 규격의 118%(15point), 150%(19point), 200%(25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다만, 독서확대기 사용자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 제공하지 아니한다.

사.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 시험실 배정 이외에 장애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국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사항은 위 지침을 준용하되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시험 회차 시험장

시험 유형

※ 해당 시험

유형에 √ 표시

TOPIK Ⅰ ( )

접수 번호

TOPIK Ⅱ ( )

성 명

한글

영어

생년월일 장애 등급 (해당자만 기재)

연락처

지원자 (휴대전화) - -

보호자 (휴대전화) - -

신청 사유

□ 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인 □ 기타

신청 항목

※ 복수선택 가능

□ 시험시간연장 □ 수어통역사

□ 확대문제지(118%, 15point) □ 별도시험실 배정

□ 기타사항(아래 칸에 기재)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기재

(워드 또는 자필)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지원자와의 관계:

- 유의사항 -

※ 제출방법 및 기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제출(우편은 도착 기준)

※ 의사진단서(소견서) 원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원본 중 1부 반드시 첨부

※ 편의지원 제공 결정 사항은 신청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참고

참고 1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1. 인건비 편성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관리

대표

◦ 1일 : 210,000원

◦ 시험장당 1명

◦ 1인당 2일 이내

※ 관리대표,

부대표,

관리요원은

감독관 겸임

및 인건비

이중지급

금지

관리

부대표

◦ 1일 : 200,000원

◦ 시험장당 1명

(지원인원 1,000명 초과시 2명)

◦ 1인 2일 이내

관리

요원

◦ 1일 : 190,000원

◦ 지원자 160명당 1명 배치

◦ 1인 2일 이내

※ 소수점 0.5 이상시, 반올림하여 산정

(예 : 239명/1명, 240명/2명)

◦ TOPIKⅡ 지원자가 800명 이상인 경우,

TOPIK 업무 담당자(1인)는 3일 이내 수당

지급 가능

시험실

감독관

◦ 전일 : 19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

7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

120,000원

◦ 시험 당일에 한하여 지급

◦ 1실 기준 지원자 40명 이하의 응시자

배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급적 30명 이내로 배치

◦ 40명 기준, 1실당 감독관 2인 배치

※ 단, 10명 이하는 감독관 1명 배치,

11~40명 2명, 41명∼60명 3명 배치

◦ 대필ㆍ대독ㆍ시간 연장이 없는 특별실

감독관 수당 동일

복도

감독관

◦ 전일 : 18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

6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

110,000원

◦ 4시험실 당 1명 배치

※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예 : 1~4시험실/1명, 5~8시험실/2명)

※ TOPIKⅠ과 TOPIKⅡ를 구분

(예 : TOPIKⅠ 시험실이 3실이고

※ 복도감독관

인원 부족 시, 성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TOPIKⅡ 시험실이 6실인 경우, 전일 1명, 오후 반일이 1명임, 단순 합산 9실로 3명이 아님)

◦ 시험 당일에 한함

탄력적으로 활용

특별실

감독관

(장애인

시험실)

◦ 시간 연장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시험실 설치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장애유형에 따른 특별 기준

적용

◦ 대필과 대독을 지원할 경우 10% 가산

지급

1.5배

연장

TOPIKⅠ 105,000원

TOPIKⅡ 180,000원

1.7배

연장

TOPIKⅠ 119,000원

TOPIKⅡ 204,000원

※ 인건비 수당은 실제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산 자료 제출 시 근무상황부 증빙자료첨부 필수

※ 감독관 수당에는 사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기관에서는 반드시 감독관 사전 교육 및 시험 당일 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시행결과 보고서에 사전 교육 등록부(스캔본) 및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인건비는 기타소득임

2. 운영비 지원 기준

지원 인원 지원 기준

200명 이하 지원인원 1인당 11,400원

201명 이상∼500명 이하 200명 초과 1인당 4,000원

501명 이상∼800명 이하 500명 초과 1인당 3,000원

801명 이상∼1,100명 이하 800명 초과 1인당 2,500원

1,101명 이상 1,100명 초과 1인당 1,500원

※ 지원 인원은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일괄 안내한 지원자 수 기준

※ 계산 방법 : 예시) 지원 인원이 600명일 경우 총 운영비 : 3,780,000원

(200명×11,400원)+(300명×4,000원)+(100명×3,000원)

3. 운영비 편성(인건비를 제외한 총 운영경비)

구분

예산

상한액비율

편성 기준 비고

장소 대여료 40%

◦ 시험실(특별시험실 포함), 관리본부, 응시자 휴게실,

감독관 휴게실 등

물품(소모품)

구입비

5%

◦ 시험시행을 위한 문구류 등 소모물품에 해당

◦ CD 플레이어, 복합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 기기 노후로 자산취득성 성격의 물품 추가 구입

필요 시,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시행기관

지원금 2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CD 플레이어,

복합기 등 구입

업무추진비 5%

◦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비 등으로 실제 참여자에

한함

식비 및

간식비

20% ◦ 식비, 간식비 등의 편성은 실제 업무 종사자에 한함

기타 경비 30%

◦ 지원인력(일용직) 인건비, 청소 용역비, 시설기사 및

방송 담당 인건비, 냉ㆍ난방비, 문제지 폐기 비용 등

※ 지원인력(일용직과 청소용역 포함)은 500명까지는 10명 이내, 500명 초과 시에는 100명당 지원 인력 2명 추가 가능

※ 지원인력 인건비는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14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 지급

※ 시설기사 및 방송담당 인건비는 시험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8만~18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지급

◦지원인력 배치

인원수는

청소용역을

포함하여 산정

◦500명당 지원인력

10명 초과 시에는

인건비를 최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낮추어

조정하여 활용

※ 가능한 항목별 예산 상한액비율을 준수하되, 지원자 수 규모가 적어 기타경비의 운영비가 상한액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장소 대여료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권장

※ 운영비 집행 시 멤버십 및 포인트 적립 금지

4. 별도 경비 (※ 해당기관에 한함)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특별수당

◦ 1인당 100,000원

※ 적발 인원에 따라 가산되지 않음

(1실에서 다수 인원 적발 시에도 수당

동일)

◦ 대리응시 현장 적발 후 경찰 인계 완료 시

◦ 지급대상: 해당 시험실 감독관 전체,

시행기관 업무담당자 1인

□ 유의 사항

구분 내용

관리요원 인원 기준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하여 산정

시험실 감독관 배치 기준 10명 이하 1명 / 11~40명 2명 / 41명~60명 3명

복도감독관 인원 기준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TOPIKⅠ과 TOPIKⅡ를 구분

인건비 및 수당 근무상황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제출

감독관 사전 교육 감독관 사전교육 등록부 스캔 및 사진자료 제출

시행결과 보고서 정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기준

◦ 방역관리 관련 비용 추가 지원 방역관리 관련 비용 추가 지원(운영비 항목)

- 시험장 방역소독, 응시자 체온측정, 위생용품 구입 등 방역관리를 위한 추가 소요 경비 지원

산출내역 금액 사용내역 및 참고사항

전 기관 공통 1,000,000원

◦ 방역소독비,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위생 장갑 등) 구입비 편성 필수 ⇒ 운영시스템의 예산집행계획서 방역비 항목에 입력

◦ 운영비 예산상한액 비율, 지원인력 인원 기준과 무관하게 집행 가능

지원자 1인당 경비 지원자 수 × 2,500원

TOPIKⅠ 운영 가산 300,000원

- 특별시험실 감독관 및 출입 관리 인력 등의 개인보호구 * 구입 등 방역관리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및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등 4종 보호구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구분 금액 행정사항

TOPIKⅠㆍⅡ 시행 300,000원 ◦ 특별시험실 감독관 및 출입 관리 인력 등의 개인보호구 구입 편성

필수 ⇒ 운영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방역비 항목 입력

◦ 운영비 예산상한액 비율과 무관하게 집행

TOPIKⅡ 시행 200,000원

※ 배정 예산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반드시 반납.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배정(시험장 건물 2개 사용 기관 등)

◦ 특별시험실 특별시험실 상시 설치

- 유증상자 발생 대비 특별시험실 운영 및 감독관 사전 배정

- 수당: 시험실 감독관과 동일(실제 운영되지 않더라도 지급)

◦ 특별시험실 특별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추가 지급

- 유증상자 응시 허용 관련 특별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추가 지급

※ 실제 유증상자 응시 현황에 따라 전일 190,000원, 오전 반일(TOPIKⅠ) 70,000원, 오후 반일(TOPIKⅡ) 120,000원 추가 지급

◦ 감염병관리전담자 필수 지정 감염병관리전담자 필수 지정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1인)

- 시험장 환경위생 관리,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응시자 증상 모니터링,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등 시험 중 감염관리 전담을 위한 관리요원 지정

- 수당: 관리요원과 동일(최대 2일)

◦ 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관리요원 증원 관리요원 증원

- 전체 응시자수, TOPIKⅠ응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당 최대 2명까지 증원 가능

※ (최대 2명 증원) 전체 응시자 350명 이상

(최대 1명 증원) 전체 응시자 250명 이상 또는 TOPIKⅠ 응시자 50명 이상

※ 증원 사유가 없는 기관에서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시험실 건물 2개 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등)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 후 증원 가능

참고 2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현장점검표 (예시)

점검 사항 점검 상태 비고

1 문답지 봉투와 듣기CD 포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 감독관용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가?

3 문답지와 사인펜 배부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응시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는가?

5 응시자의 책상 간격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에 적당한가?

6 응시자의 책상에는 수험번호표가 순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가?

7 듣기 평가를 위한 CD플레이어는 철저히 점검하였는가?

8 신원불명확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숙지하였는가?

9 시험 시종을 알리는 종소리는 잘 들리는가?

10 감독관의 입실 시간 및 답지 수거 시간을 숙지하였는가?

11 교실 감독관의 정해진 위치(시험실 앞과 뒤)를 숙지하고 있는가?

12 응시자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숙지하고 있는가?

13 응시자의 통신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14 필기구 및 답안 작성 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15 지원자 사진대장과 신분증을 활용한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16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와 답지는 모두 수거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는가?

17 듣기평가에 앞서 시험 방송을 실시하고 음량과 음질을 점검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는가?

18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이 준수되었는가?

참고 3

시험실 감독관용 진행 매뉴얼

가. TOPIK Ⅰ(오전)

※ 타종 또는 중앙방송은 시험장 타종시설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실시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TOPIK I

예비령

시작

40분전

09:20

~

09:50

중앙관리

예)

타종 또는 복도 호루라기) ―․―․―․․ (길게 짧게 반복) 100분

듣기 : 40

읽기 : 60

음악)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활용 권장)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고사장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가능 유무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부정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안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해당

물품의 전원을 끄고 지금 바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알람

설정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기기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소음

발생 시에도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신분증 및 개인용 수정테이프

외, 수험표와 다른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은 후 의자 밑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릴 경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및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문제지 유출 금지 안내)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문제 일부 내용을 적어 외부로 유출

하는 경우 절도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거나, 형사ㆍ민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안내)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10:00~10:40까지는

듣기시험이 진행되고 10:40~11:40까지는 읽기시험이 진행됩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먼저 답안지와 양면사인펜을 배부한

후 작성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시 구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

▶ 답안지 작성법 안내 ◀

- (답안지 작성 도구 안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배부된 양

면사인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의 이 검은 부분은

절대 다른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검은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훼손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지 수정 안내)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에 개인정보 기입) 지금부터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킹 시 V나 X, 점으로 표시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검게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칠판에 마킹법 그림으로 표시해주기)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

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수험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책상에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수험표가 없거나 수험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분은 책상의 수험번호를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준비령

시작

10분전

09: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 ․․ ․․ ․․ (짧게 두번 반복)

음악 예)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CD 점검) 감독관은 CD플레이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금부터 CD 플레이어를 점검하겠습니다.

▶ 감독관 듣기평가를 위한 준비 및 점검 ◀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시험녹음 부분 : 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CD정지

- (원활한 듣기평가 진행을 위한 음량 및 음질 확인)

응시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응시자 반응 확인 후, 문제지

배부) 지금부터는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

번호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

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제출 관련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 읽기 시험 답안 작성 금지 안내) 듣기 시험 중에는 읽기

답안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듣기 평가 별도 마킹 시간 없음 안내)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마킹

시간이 없으며 듣기가 끝나면 바로 읽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10:00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본 령 시작

시간

10:0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 (길게 계속)

음악 예) :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듣기 평가 진행)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읽기

평가

안내

듣기

평가 종료

10:40

읽기평가

시작

▶ 듣기 평가 종료 후 ◀

- (종료 안내) 듣기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 (읽기 평가 진행 안내) 읽기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시험은 11:40분에

끝납니다.

종료

준비

종료

10분전

11:30

- (10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10분 남았습니다.

종료

5분전

11:35

- (5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5분 남았습니다.

종료령

종료

시간

11:4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짧게 계속)

음악 예) : 끝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시험 종료 안내)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

놓으십시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 (CD 플레이어 및 CD 회수)

- (본부에서)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CD 수거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회수한 휴대전화 배부 및 퇴실 조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등 통신기기를 수령하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TOPIK Ⅱ(오후)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TOPIK

II

1교시 예비령

시작

40분전

12:20

~

12:50

중앙관리

예)

타종 또는 복도 호루라기) ―․―․―․․(길게 짧게 반복) 180분

듣기 : 60

쓰기 : 50

읽기 : 70

음악)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있다면)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고사장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가능 유무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부정행위는 절

대 하시면 안 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안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해당 물품의 전원을 끄고 지금 바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알람설정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기기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소음 발생 시에도 부정행위처리됩니다. 신분증 및 개인용 수정테이프 외, 수험표와 다른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은 후 의자 밑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릴 경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및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문제지 유출 금지 안내)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문제 일부 내용을 적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절도죄 혹은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거나, 형사ㆍ민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안내) TOPIK Ⅱ 시험은 1, 2교시가 있으며, 1교시 시험시간은

110분입니다. 13:00~14:00분까지는 듣기시험이 진행되고, 14:00~

4:50분까지는 쓰기시험이 진행됩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먼저 답안지와 양면사인펜을 배부한 후 작

성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

▶ 답안지 작성법 안내 ◀

- (답안지 작성 도구 안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주어진 양면

사인펜을 이용하십시오. 듣기 답안 작성 시에는 양면사인펜의 굵은

부분으로 작성하고 쓰기 답안 작성 시에는 양면사인펜의 가는 부분으로

작성합니다.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 시 OMR 답안지의 이 검은 부분은

절대 다른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검은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훼손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답안지 수정 안내)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매수 안내 및 개인정보 기입 안내) 1교시 답안지는 듣기, 쓰기

각 1장씩 모두 2장입니다. (실제 답안지를 이용해) 듣기 답안 작성은

듣기 답안지에 작성하고, 쓰기 답안은 쓰기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2장 모두 여러분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답안지 작성법 안내)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킹시 V나 X, 점으로 표시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번호 동그라미를 검게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칠판에

마킹법 그림으로 표시해주기)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

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쓰기 답 작성 방법) 쓰기는 51번부터 54번까지입니다. 54번은 뒷면에

있습니다. 51번과 52번의 각각 첫 번째 칸은 ㉠의 답, 두 번째 칸은

㉡의 답을 작성합니다.

- (수험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책상 위에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수험표가 없거나 수험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분은 책상의 수험번호를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1교시준비령

시작

10분전

12: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 ․․ ․․ ․․ (짧게 두번 반복)

음악 예)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CD 점검) 감독관은 CD플레이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CD 플레이어를 점검하겠습니다.

▶ 감독관 듣기평가를 위한 준비 및 점검 ◀

※ 시험녹음 부분: 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

될 예정입니다.

- CD정지

- (원활한 듣기평가 진행을 위한 음량 및 음질 확인)

응시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응시자 반응 확인 후, 문제지 배부)

지금부터는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번호

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제출 관련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 쓰기 시험 답안 작성 금지 안내) 듣기 시험 중에는 쓰기

답안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듣기 평가 별도 마킹 시간 없음 안내)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마킹

시간이 없으며 듣기가 끝나면 바로 쓰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듣기 평가 정상 종료 후 듣기 답안지 회수) 듣기 평가가 정상 종료된

후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아직 13:00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1교시본령시작

시간

13:0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 (길게 계속)

음악 예) :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듣기 평가 진행)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쓰기

평가

안내

듣기평가

종료

14:00

쓰기

평가

시작

▶ 듣기 평가 종료 후 ◀

- (종료 안내) 듣기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듣기 답안지를 회수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쓰기 평가 진행 안내) 쓰기 평가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14:50분에 끝납니다.

종료준비

종료

10분전

14:40

- (10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10분 남았습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종료

5분전

14:45

- (5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5분 남았습니다.

1교시종료령

종료

시간

14: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짧게 계속)

음악 예) : 끝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1교시 종료 안내)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십

시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 (2교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입실시간 안내)

15:20분에는 2교시 읽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15:10분까지는 시험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 보관 유의 안내) 화장실에 다녀오실 때는 지갑 등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2교시

준비

~

15:10

◦ 감독관 본부로 이동함

- 1교시 문제지 및 답안지 / 듣기 CD 제출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제출함)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CD 수거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2교시 읽기평가 문답지 및 시험 물품 수령

2교시예비령

시험실

입실

15:1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길게 짧게 반복)

음악 예)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음악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입실 안내)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시험실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안내) 15:20분부터는 읽기 평가가 70분간 진행됩니다. 종료

시간은 16:30분입니다.

- (답안지 배부) 지금부터 읽기 답안지를 배부하겠습니다.

▶ 읽기 답안지 배부 ◀

- (답안지에 개인정보 기입) 지금부터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2교시준비령

시작

5분 전

15:15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번호

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

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종료 후 문답지 제출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직 15:20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2교시본령

시작

시간

15:2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 (길게 계속)

음악 예) :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2교시 평가 시작) 지금부터 읽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종료준비

종료

10분전

16:20

- (10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종료

5분전

16:25

- (5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5분 남았습니다.

2교시종료령

종료

시간

16:3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예)․․․․․․․․․․․․․․․ (짧게 계속)

음악 예) : 끝을 알릴 수 있는 음악

- (2교시 시험 종료 안내) 2교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본부에서)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회수한 휴대전화 배부 및 퇴실 조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등 통신기기를 수령하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4

자연재해 발생 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매뉴얼

Ⅰ. 기상재해

1. 목적

❍ 기상재해(호우, 강풍, 태풍, 폭설, 등)로 인한 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응시자를 보호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폭염, 황사, 한파는 제외함

2. 방침

❍ 기상재해로 인한 특보 발령 시 각 시행기관에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기상특보 발령 시 홈페이지 및 문자 등을 활용하여 특보 발령 및 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전달함

❍ 기상재해 특보 발령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 응시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 최소화

3. 기상재해 발생 단계별 조치

❍ 호우 특보

발령 단계 발 표 기 준 조 치 사 항

호우특보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 예상될 때

■ 미응시자 환불 검토

■ 시행기관 책임자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시행기관 주변 및 그 지역의 도로

침수 상황 예의 주시

- 입실 시간 연장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이 예상될 때

❍ 강풍 특보

발령 단계 발 표 기 준 조 치 사 항

강풍

특보

강풍

주의보

■ 풍속 14m/sec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ec가 예상될 때

■ 미응시자 환불 검토

■ 시행기관 책임자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시행기관 주변 및 그 지역의 도로

상황 예의 주시

- 입실 시간 연장

강풍

경보

■ 풍속 21m/sec 이상이 또는

순간 풍속 26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폭설 특보

발령 단계 발표기준 조치사항

폭설

특보

폭설

주의보

■ 24시간 적설량이 5㎝ 이상이 예상될 때

■ 미응시자 환불 검토

■ 시행기관 책임자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시행기관 주변 및 그 지역의 도로

상황 예의 주시

- 입실 시간 연장

폭설

경보

■ 24시간 적설량이 20㎝ 이상이 예상될 때

❍ 태풍 특보

발령 단계 발표 기준 조치사항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미응시자 환불 검토

■ 시행기관 책임자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시행기관 주변 및 그 지역의 도로 침수

상황 예의 주시

- 입실 시간 연장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4. 기상특보 발령 시 대처

❍ 기상특보 발령 시 각 시행기관은 시험장 지역 도로 상황 및 감독관 출근 상황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보고한다.

❍ 각 시행기관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대처하되 응시자 입실 시간 연장 등은 시행기관의 관리대표가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히 토픽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결정 사항을 안내한다.

❍ 시험 종료 후 기상재해로 인해 응시자가 귀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시행기관에서는 응시자 보호를 위해 일정 시간 시행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Ⅱ. 지진

1. 목적

❍ 지진 발생 시 응시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방침

❍ 응시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함

❍ 진동 및 시험장 시설 피해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실별 감독관에 의한 지시 또는 시행기관 책임자에 의한 전체 지시 모두 가능함

3.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

❍ 지진 대처 단계별 방안

대처 단계 대처 방안

<규모 3.5 이하>

1단계

진동이 경미하여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 단, 응시자 반응, 시험장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 가능

<규모 3.6~4.4>

2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시험 일시 중지 →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 시험 재개 원칙

※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조적벽체 균열, 기둥/보 미세균열 등 시험장

건물 피해 및 응시자 상황에 따라 시험실 밖 대피 가능

<규모 4.5 이상>

3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험일시 중지 → 책상 아래 대피 →

시험장 밖으로 대피 원칙

※ 단, 기관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응시자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 속개 가능

❍ 시험 시간대별 대처 방안

구분 대처 방안

시험실 입실 전

(시험실 입실 시간 연장)

- TOPIKⅠ은 9시 20분, TOPIKⅡ 12시 20분의 입실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시간은 20분 이내로(이 경우 연장한 시간만큼 시험 시작시간을 연기함)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결정함

시험 시작 전

~ 시험 종료

-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

- 진동 및 시험장 건물 피해 상황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는 책상 아래 대피 혹은

시험장 건물 밖 대피를 지시할 수 있음

- 대피 지시 후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종합상황실 지시에 따름

- 구체적인 시행 매뉴얼은 아래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따름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 ’를 지시함.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반드시 기록하며, 긴급 시 답안지 뒤집기 생략 가능

◦ 단,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자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 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음

-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 책임자 안내(중앙방송이 안되는 경우 복도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일시중지를 안내하고, 반드시 일시중지 시각을 칠판에 기록함

※ 시험장 전체가 아닌 개별 시험실 상황에 따라 시험실 감독관이 일시중지 지시를 한 경우, 감독관은 반드시 일시중지 시각을 칠판에 기록하도록 하며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함

-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지시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을 재개하도록 하며 시험 재개시각과 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함

* 2교시 시작 시간을 늦출 수 있음(일부 시험실만 일시 중지인 경우에도 시험장 전체 동일하게 2교시 시작 시간을 늦춤)

② 진동이 멈춘 후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자가 타 응시자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하게 한 후 응시자들에게 착석을 지시함

- 제2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자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 감독관에게 전달함

* 기둥/보/바닥판 균열, 조적벽체 균열, 천정틀 탈락 등

③ 기상청이 지진 정도가 경미(시험속개 가능)한 것으로 발표한 경우 이에 따라 시험 속개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시험장 현장 상황(시설 및 응시자)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로 취할 수 있음

④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 안정시간 * 을 고려하여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시험을 속개함과 속개 시각을 안내함(중앙방송이 아닌 경우 복도감독관을 통해 전달)

* 안정 시간은 10분 내외 부여(단,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⑤ 일부 시험실만 중단된 경우 시험실내 제1감독관은 제2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시중지에 따른 순연시간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각을 계산하고,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기록하여 응시자에 안내하며 해당 시간 계획을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⑥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도, 방송으로(복도감독관을 통해) 퇴실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함(감독관은 답안지를 회수한 후 응시자를 대기시켜야 함)

※ 시험실별 일시 중지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어 퇴실 시간으로 일치시킴

⑦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늦게 시험이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의 종료 시간에 맞추어 전체 퇴실 시간과 2교시 시험 시작/종료 시각을 안내함

※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시험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이 진정시키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럼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응시자는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자로 조치

※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차시 시작/종료 시각을 종합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

※ 기상청에서 지진 강도가 센 것으로 발표하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름

Ⅲ. 응시 불가 상황 발생 시 환불 방안

1. 목적

❍ 한국어능력시험 당일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환불하여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고자 함

2. 방침

❍ 시험 접수를 하였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지원자가 자연재해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3. 대상

❍ 시행 당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거주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응시자가 타 시ㆍ도의 시행기관에 자연재해로 인해 이동 수단이 없어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기타(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4. 절차

❍ (안내) 자연재해 발생 지역 내 시행기관의 결시자에게 문자 안내, TOPIK 홈페이지 게시

❍ (신청) 특별환불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직접 제출, 이메일, 팩스 등)

❍ (심사) 내부 심사

❍ (통보) 심사 결과 환불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환불) 접수 때 사용했던 결제 수단으로 환불(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

5. 관련 서식

❍ 응시 불가 확인서

❍ 특별환불 신청서(☞ 지침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에 수록)

[붙임] 응시 불가 확인서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불가 확인서

시험장 수험 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영어

위 사람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접수하였으나, 20 년 월 일

( )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장

4 서식

서식 1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문답지 상자 인수서

■ 국 가 : 대한민국

■ 지 역 :

■ 시험장 :

■ 포장 내용

TOPIK I TOPIK II

교시 1교시 1교시 2교시

문제지 봉투 수

CD수량(개) 부속물 수량

TOPIK I TOPIK Ⅱ 양면사인펜(다스) 기타

금속탐지기(개) 휴대전화 수거가방(개) 특이사항

총 상자 수

※ Ⓟ-양면사인펜, CD-듣기CD

※※ 포장 상자를 열고 내용물의 기재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단, 문답지 봉투와 듣기CD 포장 봉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전에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기관명 직 성명 (서명)

☞ 문답지 상자의 내용물 수량과 인수서의 기재된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서 하단에 서명한 후 PDF 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이메일(topik2@korea.kr)로 보내 주십시오.

서식 2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제출 자료 목록

시행기관명

1. 시험 실시 개요

시행 국가 시행 기관 시험실 수

지원자 수

(수험번호 부여 인원 수)

대한민국

TOPIKI

TOPIKⅡ

2.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수량

포함 여부

( ○ , X )

1 답안지(결시자 포함)

TOPIKI 매 지원자 수 × 1

TOPIKⅡ 매 지원자 수 × 3

합계 매 ( ○ , X )

2 시험 실시 상황보고 <☆운영시스템> 1 부 ( ○ , X )

3 시험 실시 상황표 <서식 3>

TOPIKI 매 시험실 수 × 1

TOPIKⅡ 매 시험실 수 × 2

합계 매 ( ○ , X )

4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4> 매 ( ○ , X )

5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5> 매 ( ○ , X )

6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서식 6> 매 ( ○ , X )

7 신원확인증명서 <지침 2> 매 ( ○ , X )

20 년 월 일

제출자 : 기관명 직 성명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서식 3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상황표

시험장 명 시험실 명

시험 수준

TOPIK I I TOPIK I II

교시

1교시 2교시

수험번호 구간 ~

시 험 상 황

지원자 수 명 응시자 수 명

결시자 수 명 부정행위자 수 명

결시자 명단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기재 방법

1) 시험실별ㆍ교시별 1매씩 작성하여 시험관리본부로 제출

2) 지원자=응시자+결시자’이며 부정행위자는 응시자에 포함

3) 부정행위자 명단은 부정행위 조서로 갈음함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험 감독관(정) : (서명) / 시험 감독관(부) : (서명)

서식 4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중도퇴실자 서약서

국가 지역

시험장 시험실

수험번호 시험수준 TOPIK I / TOPIK II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성 별 남 / 여

소 속

예) 해당없음

예) ○○대학교 학생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휴대전화:

E-mail:

중도퇴실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였으며 시험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험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 퇴실 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 . .

중도퇴실자 성명 : (서명)

정감독관 (서명) 부감독관 (서명)

시험장

책임자

시험장

책임자

(서명)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 5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

국가 지역

시험장 시험실

수험번호 시험수준 TOPIK I I / TOPIK I II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성 별 남 / 여

소 속

예) 해당없음

예) ○○대학교 학생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휴대전화:

E-mail:

부정행위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당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수용하겠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

20 . . .

부정행위자 성명 (서명)

정감독관 (서명) 부감독관 (서명)

시험장

책임자

시험장

책임자

(서명)

※ 상기 내용은 감독관이 직접 작성함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 6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 수험번호 : ▪ 영문이름 :

▪ 소속 : ▪ 연락처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로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월 일( ) 15:00 까지 ( )학교에 본인이 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함에 동의합니다.

시험 당일 소지 신분증 유형 :

분류 신원불명확 사유 증빙서류 체크 ( 체크 ( ✓)

사진 불일치

※ 기준: 사진대장(수험표)

사진 불일치

※ 기준: 사진대장(수험표)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 불일치

다른

신분증

원본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 불일치

신분증 사진 불명확

귀화자

※ 기준: 기본증명서

귀화자

※ 기준: 기본증명서

사진대장(수험표)과 신분증의 성명 불일치

기본

증명서

기타(직접 작성) 기타

20 . . .

응시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신원불명확자 서약 확인서 (응시자용)

감독관확인

수험번호 시험 수준 TOPIK I I / TOPIK II

이름(한글) 이름(영문)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월 일( ) 15:00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를 가지고 ( )에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받아야 성적이 인정됩니다. 만일 본인 확인을 받지 못하면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20 . . .

시험장 책임자 : 직 성명 (서명)

서식 7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결과 보고서

기관명

담당자

1. 시행일시 : 20 . . .(일) 9:30∼16:30

2. 시험장소

20 . . .(일) 9:30∼16:30

2. 시험장소 :

3. 응시현황 (☞ 기관별 현황에 따라 표 수정 가능)

구분 지원자수 응시자수 결시자수 응시율

인원

4. 결과 보고

- 시행 관련 특이사항,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5. 첨부 자료

- 사전감독관 교육 및 시행 관련 사진

- 기타 자료 등

※ 1∼2쪽 내외로 작성

서식 8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근무상황부

▣ 시행기관 :

▣ 근무일자 : 20 . . . ∼ 20 . . .

▣ 업무내용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연번 직위 성명 . .(토) . .(일) 근무자 서명 비 고

1 관리대표 김◯◯ 9:00∼18:00 9:00∼18:00

2 관리부대표 이◯◯ 9:00∼18:00 9:00∼18:00

3 관리요원 박◯◯ 9:00∼18:00 9:00∼18:00

4 전일감독관 홍◯◯ 7:30∼18:00

5 반일감독관 유◯◯ 7:30∼18:00

6 복도감독관 한◯◯ 7:30∼17:00

7 특별실감독관 강◯◯ 7:30∼17:00

8 수화통역사 문◯◯ 7:30∼17:00

9 시설관리 차◯◯ 7:30∼12:00

10 지원인력 정◯◯ 7:30∼12:00

11 청소인력 채◯◯ 7:30∼12:00

이 하 빈 칸

※ 시행관련 인건비 수당 수령자는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리대표, 관리부대표, 관리요원, 감독관, 지원인력, 시설기사, 청소인력 등)

※ 해당 일자별로 작성하되, (금)요일 추가 작성 필요시 (토)요일 앞에 칸 삽입하여 작성

서식 9

감독관 사전 집합교육 참석 등록부

▣ 시행기관 :

▣ 교육 일자 : 20 . . .

▣ 주요 내용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감독 사전 집합 교육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본인서명 비 고

1 국제교류팀 과장 이◯◯ 개인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감독관 집합교육은 총 2회 실시하도록 함(시험 전 1회, 시험 당일 1회)

※ 위 양식은 시험 전 사전 집합교육 시 작성

※ 시험 당일 감독관 교육 참석 등록부는 근무상황표로 갈음

서식 10

증빙 영수증 첨부 양식 (작성 예시)

<업무추진비 외 일체>

▷ 항목 : 식비 ▷ 내용 : 감독관 및 관리본부 식비(45명)

▷ 영수증 발행일자

① 2022. 2. 10.

② 2022. 1. 13.

▷ 총 사용금액 438,700원

☞ 상기 사업수행 관련 행정경비 사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총 사용금액 : 해당 항목의 총 사용금액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관 귀하

서식 11

증빙 영수증 첨부 양식 (작성 예시)

<업무추진비>

▷ 협의회 일시 : 20 . . .( ) / 18:00

▷ 협의회 내용 : 관리요원 사전 준비를 위한 업무 협의 실시

▷ 협의회 참석자(총 명) 참석자(총 명) : 김◯◯, 이◯◯, 박◯◯, 황◯◯

▷ 영수증 발행일자 : 2022. 2. 10 ▷ 사용금액 120,000원

☞ 사업수행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영수증 첨부

▷ 시험장 책임자 : (서명)

※ 해당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성명) 작성

※ 업무추진비 사용 1건당 1매 작성

서식 12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지 파쇄 증빙서

시행기관명 :

문제지 수량 파쇄 수량 비고(파쇄 방법 등 기재)

TOPIK Ⅰ

TOPIK Ⅱ

합 계

CD 수량 파쇄 수량 비고(파쇄 방법 등 기재)

TOPIK Ⅰ

TOPIK Ⅱ

합 계

파쇄 일시 파쇄 장소 금액(원) 담당자 확인

(인)

※ 영수증, 보안파쇄 확인서 등 첨부

서식 13

☞ 본 양식은 작성하여 시행기관에서 자체보관(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감독관 서약서

소속 :

성명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감독에 임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명정대한 태도로 시험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시험 감독관으로서 감독관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겠습니다.

3. 본인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감독관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본인은 당회 회차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그 누구와도 친인척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성명 (인)

(시행기관명) 귀중

서식 14

☞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대리인이 작성

시험 감독관 대필 동의서 (특별 시험실용)

○ 시험장소 :

○ 감독관 성명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본인의 사정으로 위 감독관이 대필하는 것에 동의하고, 감독관이 답안지에 작성한 내용이 본인의 답안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답안 작성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관계 :

연락처 :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서식 15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 지원자 정보

접수회차 접수번호

성명(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2. 내용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후, 정정 전ㆍ후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항목(∨) 구분 제출서류

1. 영문성명(개명)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개명 후 신분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개명 전․후 영문성명 표기)

2. 영문성명(입력오기)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3. 생년월일(연도, 월, 일 중 1가지 항목만

다른 경우, 월․일 순서 변경)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4. 성별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5. 사진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파일(JPG)

6. 기타

( )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는 문의 요망

정정

내용

정정 전 정정 후

20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자 정보 정정을 신청하며,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신청정보와 증빙서류 일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원자 본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뒷면>

유의사항

1.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변경 항목별 제출 서류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후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2. 신청서는 반드시 서명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위ㆍ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미 응시한 시험에 대한 정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5. 신청서를 일부만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서를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정보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하신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신청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증빙서류 포함)는 지원자 정보 수정처리를 위한 확인용으로만 이용되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됩니다.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 발행 : 2022년 4월

■ 인쇄 : 2022년 4월

■ 발행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 만든 사람들 :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준비 TF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장 정창윤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강정구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김혜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제교류처 김무성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학팀 정다운

■ 주소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13557) TOPIK Center,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연락처 +82-2-3668-1332/1339(시행), +82-2-3668-1335(방역), +82-2-3668-1300(문답지 인쇄ㆍ배송)

■ 이메일(국내 시행기관 전용) topik2@korea.kr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s://www.topik.go.kr

■ 한국어능력시험운영시스템 https://exam.topik.go.kr/nx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