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스케치

【시험장 현수막】

【시험장 복도(Ⅰ)】

【시험장 복도(Ⅱ)】

【시험본부 안내】

【시험실(Ⅰ)】

【시험실(Ⅱ)】

【특별시험실】

【응시자 입장(Ⅰ)】

【응시자 입장(Ⅱ)】

【체온 확인】

【유증상자 신고 접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CONTENTS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주요 변경 사항

Part 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 개요 2

가. 목적 ·············································································································· 2

나. 근거 ·············································································································· 2

다. 응시 대상 ···································································································· 3

라. 추진 경과 ···································································································· 3

마. 운영 실적 ···································································································· 3

2. 시험 안내 4

가. 종류 ·············································································································· 4

나. 등급 판정 ···································································································· 4

다. 평가 영역 및 배점 ····················································································· 4

라. 문항 구성 ···································································································· 4

마. 문제지 종류 ································································································ 5

바. 시험 시간 ···································································································· 5

사. 합격자 결정 및 성적 통지 ········································································ 5

아. 한국어능력시험 국내 주요 활용처 ··························································· 6

3. 시행 개요 7

가. 추진 체계 ···································································································· 7

나. 기관별 역할 ······························································································ 7

다. 시행기관 현황 ····························································································· 7

4. 2023년 세부 시행 계획 8

가. 기본 방향 ···································································································· 8

나. 중점 추진 과제 ··························································································· 8

다. 시행 일정(PBT) ·························································································· 9

Part Ⅱ 시행 실무

Chapter 1. 사전 준비

1. 업무처리 절차 14

2. 주요 시행 일정 15

3. 단계별 처리 업무 16

가. 수용인원 입력 ·························································································· 16

나. 시험실 배정 ······························································································ 16

다. 단체 접수 ·································································································· 17

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 17

마. 운영계획서 작성 ······················································································· 20

바.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 20

사.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 25

아.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 28

자. 시험본부 구성ㆍ운영 ··············································································· 28

차. 문답지 수령 및 보관 ··············································································· 29

Chapter 2. 시험 당일 업무

1. 시험본부 32

가. 시험 관계자 출석 확인 ··········································································· 32

나. 문답지 상태 점검 및 시험장 확인 ························································ 32

다. 감독관 교육 실시 ····················································································· 32

라. 응시자 입실 지도 및 출입구 통제 ························································ 34

마. 문답지 및 시험 관리용품 감독관 인계 ················································· 35

바. 통신기기 보관 및 관리 ··········································································· 35

사. 응시 현황 파악 및 사안 대응 ································································ 36

아. <시험 종료 후> 문답지 회수 및 정리 ·················································· 37

2. 시험실 감독관 37

시험 시작 40분 전 <예비령>

가. 감독관 입실 ······························································································ 38

나. 응시자 입실 ······························································································ 38

다. 시험실 정돈 ······························································································ 38

라. 통신기기 수거 ·························································································· 39

마. 양면사인펜ㆍ답안지 배부 및 답안 작성 요령 안내 ···························· 40

바. 신분증 및 본인 확인(1차) ······································································ 41

시험 시작 10분 전 <준비령>

가. 듣기 평가 CD 음량 및 음질 점검 ························································ 45

나. 문제지 수량 확인 및 배부 ····································································· 46

시험 시작 <본령>

가. 듣기 평가 실시 ························································································ 49

나. 신분증 및 본인 확인(2차) ······································································ 51

다. 결시자,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 처리 ············································ 51

라.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 53

마. 시험 종료 전 안내 ··················································································· 53

시험 종료 <종료령>

가.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54

나. 응시자 퇴실 안내 ····················································································· 54

3. 복도 감독관 55

가. 시험 시작 전 ···························································································· 55

나. 시험 시간 중 ···························································································· 55

다. 시험 종료 후 ···························································································· 55

Chapter 3. 자료 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58

가. 시험 당일 제출 ························································································ 59

나. 문제지 등 파쇄 ························································································ 60

다. 시험일 이후 제출 ····················································································· 61

2. 정산 62

가.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62

나. 내역별 정산 안내 ····················································································· 62

다. 기타 안내 사항 ························································································ 64

Part Ⅲ 참고 자료

1. 규정 68

2. 지침 77

3. 참고 85

4. 서식 97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주요 변경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 개정 사항 반영

• 부정행위자 처분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신설하여 부정행위자 처분 시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공정성 강화

• 행정 처분의 송달,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처분 결과 통보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기 위한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징구 추가

■ 「한국어능력시험 신분증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발급 기관에서 허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 학생증 필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을 추가하고, 학생증이 국내 금융 기관 체크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2.7.1.)에 근거하여 편의 지원 실시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종합병원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제출 허용

• 국외에서 국내 시험에 접수한 장애인의 경우, 국적국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받은 후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코로나19 방역 관련 추가 예산 폐지

◦ 의료기관, 약국 실내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3.3.20.)됨에 따라 본 상황에 맞추어 시험장 방역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 폐지

■ 자주 묻는 질문 Q&A 추가 등

• 지원금 예산 편성ㆍ집행, 응시자 신분 및 신분증 확인, 답안지 작성 오류 대처 방안, 시험 종료 후 문답지 파쇄 일정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 추가

• 답안지 봉투, 실시 상황표, 중도퇴실자 및 부정행위자 관련 자료 등 시험일에 시행기관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시행기관 담당자 업무 편의 지원

■ 제출 자료 간소화

• 매 시행 후 기관에서 제출하는 지원금 정산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 개요

2. 시험 안내

3. 시행 개요

4. 2023년 세부 시행 계획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 시험 개요

가.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국내 대학 입학ㆍ졸업, 취업, 체류자격 취득 등에 활동

◦ 한국어 학습 방향과 교육과정ㆍ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

나. 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다. 응시 대상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ㆍ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영주권 및 비자 발급 희망자

※ 별도 응시 자격 제한 없음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 제6조(응시 자격 및 제한) ①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 추진 경과

◦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4개국에서 연 1회 실시

◦ 199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시험 이관

◦ 2011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시험 이관

◦ 2014년, 연 5회 시행 및 체제 개편 (기존 초ㆍ중ㆍ고급 3종 → TOPIKⅠㆍⅡ 2종)

◦ 2015년, 연 6회 시행 (국내ㆍ외 4회, 국내 2회)

◦ 2017년, 국내ㆍ외 동시 시행 확대 (국내ㆍ외 5회, 국내 1회)

◦ 2021년, 연 6회 시행 (국내ㆍ외 3회, 국내 3회)

◦ 2022년, 연 7회 시행 (국내ㆍ외 3회, 국내 3회, 말하기 평가 1회)

◦ 2023년, 연 9회 시행(국내ㆍ외 3회, 국내 3회, IBT 1회, 말하기 평가 2회)

마. 운영 실적

◦ 최근 5년간 지원자 수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자 수(명) 329,224 375,871 218,869 330,016 356,665

국가(개국) 76 83 42 75 81

지역(개 지역) 267 282 179 264 306

2 시험 안내

가. 종류

◦ TOPIKⅠ, TOPIKⅡ (※ PBT 기준)

[ 평가 영역 및 배점 ]

시험 종류 TOPIK Ⅰ TOPIK Ⅱ

평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평가영역 및 문항 수 듣기(30문항), 읽기(40문항) 듣기(50문항), 읽기(50문항), 쓰기(4문항)

배 점 각 영역별 100점씩 총 200점 만점 각 영역별 100점씩 총 300점 만점

나. 등급 판정

◦ 6개 등급으로 구성 (※ TOPIK Ⅰ: 1~2급, TOPIK Ⅱ: 3~6급)

시험 종류 TOPIK Ⅰ TOPIK Ⅱ

평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판정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다. 평가 영역 및 배점

시험 수준 교시 영역 유형 문항 수 배점 총계

TOPIK Ⅰ

(1~2급)

1교시

듣기(40분) 선택형 30 100

200

읽기(60분) 선택형 40 100

TOPIK Ⅱ

(3~6급)

1교시

듣기(60분) 선택형 50 100

쓰기(50분) 서답형 4 100 300

2교시 읽기(70분) 선택형 50 100

라. 문항 구성

◦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

- 선택형 문항: 4지 중 택 1형

- 서답형 문항(TOPIKⅡ 쓰기 영역): 문장완성(단답형) 2문항, 작문(서술형) 2문항*

* 중급 수준의 200∼300자 내외 서술형과 고급 수준의 600∼700자 내외 서술형으로 구성

마. 문제지 종류

◦ A형, B형(홀ㆍ짝수형)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분류

- A형: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15~20% 문제 배열을 다르게 출제

- B형: B형(홀수형)을 기준으로 B형(짝수형)은 홀수형과 40~50% 정도 문제 배열을 다르게 출제

- 서답형(단답형ㆍ서술형) 문항은 A형과 B형을 상이하게 출제하되, 문제 형식과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

종류 A형 B형(홀ㆍ짝수형)

시행 지역 북미ㆍ중남미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아시아(일부) 한국, 아시아

시행 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시험실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분)

TOPIK Ⅰ 1교시

듣기

읽기

09:20까지 10:00 11:40

100

- 듣기 40

- 읽기 60

TOPIK Ⅱ

1교시

듣기

쓰기

12:20까지 13:00 14:50

110

- 듣기 60

- 쓰기 50

2교시 읽기 15:10까지 15:20 16:30 70

사. 합격자 결정 및 성적 통지

◦ 합격자 결정: 시험 수준별 획득한 종합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 및 등급 결정

◦ 성적 발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확인

※ 홈페이지의 “성적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직접 확인 후 출력 가능(개별 발송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는 시험 수준, 평가 영역별 점수, 총점 및 등급 등 표기

※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신원불명확자는 성적 미부여

◦ 성적 유효기간: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증명서는 발급 불가)

아. 한국어능력시험 국내 주요 활용처

‣ 외국인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대학별, 학과별 요건 상이)

‣ 교육국제화교육역량 인증제 등급 활용

‣ 외국인의 국내 대학원 졸업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요구(필수 또는 권장)

‣ 삼성 그룹 등 국내 기업 외국인 직원의 채용 또는 인사고과 반영

‣ 유학, 일반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 허용 시간에 성적 등급 기준 활용

‣ 어학 연수생 또는 단기 유학생 중 체류기간 연장

‣ 기술연수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대학 진학 및 학사관리

‣ 외국에서 초ㆍ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 동포의 국내대학 입학

‣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국내 면허 시험 응시 자격

‣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시험(2~3급) 응시 자격

‣ 시군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통역상담원 채용

‣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중국어 등) 강사 선정

‣ 지방직 다문화가족지원 공무원 채용

‣ KOTRA 다문화 무역인 선발 기준

3 시행 개요

가. 추진 체계

총괄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ò ò

주관ㆍ운영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ò ò

시행

시행기관

(대학 및 중등학교)

나. 기관별 역할

◦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총괄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험 공고ㆍ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문답지 인쇄ㆍ배송, 시행 관리ㆍ지원, 성적 발표 등 시험 운영 총괄

◦ (시행기관) 시험장ㆍ시험실 설치, 감독관 배치 및 시험 시행

다. 시행기관 현황

◦ 총 64개 기관(’23. 3월 기준)

- 서울(15), 부산(4), 대구(1), 대전(2), 인천(3), 광주(3), 경기(12),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2), 경북(4), 경남(3), 제주(2)

※ 2023년 신규 시행기관 공모 추진 중(서울, 울산)

[ 지역 및 시행기관 현황 ]

연번

지역

(시행기관수)

시행기관

1 서울(15)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일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2 경기(12)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민대학교, 수원고등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을지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연번

지역

(시행기관수)

시행기관

3 인천(3) 경인여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하대학교

4 대전(2)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5 충북(3) 건국대학교(글로컬), 세명대학교, 충북대학교

6 충남(3) 공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7 대구(1) 계명대학교

8 경북(4) 안동대학교, 대구대학교(경산), 동국대학교(WISE), 영남대학교

9 경남(3)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인제대학교

10 부산(4)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11 광주(3)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12 전북(4)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13 전남(2)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14 강원(3)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15 제주(2)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합 계 15개 시ㆍ도 64개 시험장

4 2023년 세부 시행 계획

가. 기본 방향

◦ 관계기관,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ㆍ체계적인 시험 운영

◦ 평가영역 확대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

◦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늘어나는 응시수요 대응

나. 중점 추진 과제

[시험 운영]

◦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입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홍보 및 활용처 확대

[평가 체계 개선]

◦ 문제은행 체제 기반 조성을 통한 문항 출제 방식 개선

◦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 출제 및 채점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험 공신력 제고

다. 시행 일정(PBT)

구분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비고

일반 접수(개인 접수) 단체 접수

제86회 ’22. 12. 6.(화) ∼ 12. 12.(월) ’22. 11. 30.(수) ~ 12. 2.(금) 1. 29.(일) 2. 23.(목) 국내

제87회 ’23. 2. 7.(화) ~ 2. 13.(월) ’23. 2. 1.(수) ~ 2. 3.(금) 4. 9.(일) 5. 25.(목) 국내ㆍ외

제88회 ’23. 3. 7.(화) ~ 3. 13.(월) ’23. 2. 28.(화) ~ 3. 3.(금) 5. 14.(일) 6. 22.(목) 국내

제89회 ’23. 5. 30.(화) ~ 6. 5.(월) ’23. 5. 22.(월) ~ 5. 24.(수) 7. 9.(일) 8. 17.(목) 국내ㆍ외

제90회 ’23. 8. 1.(화) ~ 8. 7.(월) ’23. 7. 26.(수) ~ 7. 28.(금) 10. 15.(일) 11. 30.(목) 국내ㆍ외

제91회 ’23. 9. 5.(화) ~ 9. 11.(월) ’23. 8. 30.(수) ~ 9. 1.(금) 11. 12.(일) 12. 14.(목) 국내

※ 단, 단체 접수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행 실무

Chapter 1. 사전 준비

Chapter 2. 시험 당일 업무

Chapter 3. 자료 제출 및 정산

Chapter 1.

사전 준비

1. 업무처리 절차

2. 주요 시행 일정

3. 단계별 처리 업무

시행 실무

Chapter1. 사전 준비

1 업무처리 절차

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기관

시행 일정 안내

수용인원 운영시스템 입력

단체접수 권한 신청(해당기관만)

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 및 운영비 통보

시행계획 및 예산안 수립,

수용인원 설정 및 시험실 배정 최종 입력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시행 준비 및 예산 집행

수험번호 부여,

문답지 보안운송요원 명단 송부

시험장 설치 및 시행 관련 자료 준비

(수험번호표, 사진대장 등)

문답지 상자 배송 문답지 상자 수령 후 인수서 송부

시험종합본부 운영 시험 시행(D-day), 시험본부 운영

답안지 수합 및 관련 서류 확인 답안지 및 제출 서류 송부

정산서류 및 영수증 확인 정산서 송부

2 주요 시행 일정

구분 담당 해당 업무 추진 일정 비고

시행기관

(단체접수) • 단체접수 권한 신청

접수일 기준

약 2~3주 전

사전 공지

www.topik.go.kr에서 신청

시행기관 • 수용인원 입력(☆)

단체접수 인원은 총 수용인원의

40%까지 허용

시행기관 • 시험실 배정(☆) 시험실 총 배정인원은 수용인원과 동일

시행기관

(단체접수) • 단체 접수

개인 접수기간에

앞서 3일간 진행

접수기간: 2023년 일정 참고

지원자 • 개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3년 일정 참고

지원자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참고 사항)

시행기관 • 시험실 배정 1차 수정(☆)

기관별 지원자 수

확정 후 3일 이내

지원자 수에 맞추어 시험실

배정 수정(예산편성 기초자료)

※ 시험실 수 추가 배정 불가

국립국제

교육원

• 기관별 지원금 통보

(※ 인건비 및 운영비)

시험실 배정 입력 후 약

1주 이내

시행기관 • 운영계획서 입력(☆) 시험일 5주 이내

시행기관 • 예산계획서 입력(☆) 시험일 5주 이내

시행기관 • 시험실 배정 2차 수정(최종)(☆)

수험번호 부여

직전 금요일

지원자 수에 맞추어 시험실

배정 수정

※ 시험실 수 추가 배정 불가

국립국제

교육원 • 수험번호 부여

시험일 2주 전

월요일(10:00)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수험표 출력

국립국제

교육원 • 지원금 송금 시험일 약 1~2주 이내

시행기관

(단체접수)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 마감 시험일 5일 전까지

시행기관 • 시험장(실) 인쇄물 출력(☆)

시험일 3일 전부터

※ 별도 공지

시행기관 • 문답지 수령 시험일 1일 전

문답지 확인 후 인수서 이메일

(topik2@korea.kr) 제출

시행기관 • 시행: 시행현황 보고 입력(☆) • 답안지 및 시행자료 제출

-

시행기관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송부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topik2@korea.kr) 제출

시행기관 • 정산서 입력(☆) 시험 종료 후

시행기관 • 정산자료 제출 3주 이내 정산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

국립국제

교육원 • 성적 발표

성적 발표일

(15:00~)

발표일자: 2023년 일정 참고

※ 시험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발표일 외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할 업무

3 단계별 처리 업무

가. 수용인원 입력(☆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국내 기관별 시행관리 》 수용인원 설정

◦ 수용인원 개념

- 각 기관에서 해당 회차에 최대 수용 가능한 응시인원 수

◦ 업무 처리

- 운영시스템의 ‘수용인원 설정’ 란에서 해당 응시인원 수 기재

- ‘개인’에는 개인 접수인원 수를, ‘시행기관’에는 각 시행기관에서 계획 중인 단체 접수 인원 수 기재

- ‘개인’ 접수인원과 ‘시행기관’ 접수인원의 합계는 총 수용인원 수 동일

※ 총 수용인원 = ‘개인’ 인원 + ‘시행기관(=단체접수)’ 인원

- ‘시행기관’ 접수인원은 해당 기관 수용인원의 40% 이하로 제한

나. 시험실 배정(☆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 전 처리 》 시험실 배정

◦ 시험실 배정 개념

- 기관에서 확정된 수용인원을 각 시험실 수용 규모에 맞추어 배정하는 단계

◦ 업무 처리

- 시험실 등록 또는 최근 회차 불러오기 등을 통해 기관별 시험실을 배정한 뒤 각 시험실별 수용인원 수 및 감독관 수 입력

※ ‘시험실 배정’의 수용인원 총합은 ‘수용인원 설정’의 접수수용인원 수와 동일

※ ‘시험실명’은 건물명과 호실을 정확히 입력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 > [시행기관] > [시험실 관리] 메뉴에서 수정 후 시험실 배정

다. 단체 접수

◦ 단체 접수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에는 수용인원의 최대 40%까지 각 기관 소속 학생 대상 단체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시행기관 담당자가 별도의 단체접수 권한을 사전 부여받아 일괄 접수 진행

◦ 단체접수 권한 신청

- 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 단체접수 권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체접수를 하려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매 회차마다 신청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 전체메뉴 》 기타서비스 》 단체접수 기관신청

◦ 업무 처리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단체접수 권한을 부여받은 후 해당 아이디로 단체 접수 기간 내 로그인하여 접수 처리

※ 단체접수 기간은 ‘2023년 시행기관 단체접수 일정’ 참고

- 접수 기간 중 지원자 정보 입력 오류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정 필요

유의사항

◾ 시험 접수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정정 기간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 장애인 등 편의지원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등 응시자에게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

[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편의 지원 내용 ]

장애유형(장애정도) 신청 시 제공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상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하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시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가능

※ 단,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과 전문의 진단으로

점자 사용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점자 사용이

필요치 않은 자

• 시험시간 연장 불가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청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듣기 대본 제공 가능

※ 단, 듣기 대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으로

듣기 대본 제공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수어통역사 또는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산부

• 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업무 처리

【국립국제교육원】【시행기관】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 접수

접수

종료 후

5일 이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지역 기관 수어통역사 파견 협조 의뢰 공문

발송(필요한 경우)

• 장애인 등 편의지원 계획 수립

• 시행기관 안내(공문 시행)

• 신청인 유선 안내

• 예산집행계획서에 수당 반영

• 장애인 특별시험실 설치 준비

• 장애인 특별시험실 감독관 위촉

• 신청인에게 안내 e-mail 발송 D-5일

• 신청인 및 수어통역사(해당되는 경우)

에게 시험실 안내

D-3일

• 문답지 발송

(특별시험실용 문답지 포함)

D-1일

• 시험 감독관 대필 동의서 작성

- 응시자 혹은 대리인 작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답안지, 대필 동의서, 쓰기 연습용

답안지 등을 회송용 답안지 봉투에

동봉(문제지ㆍ듣기 대본은 자체 폐기)

D-day

(시험일)

마. 운영계획서 작성(☆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국내 기관별 시행관리 》 운영계획 관리

◦ 운영계획서 작성 개념

- 시행 회차별 시행기관 정보, 수용가능 인원, 듣기 평가 방법 등 시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행 준비

◦ 업무 처리

- 운영시스템의 ‘운영계획 관리’ 란에서 시험장 책임자ㆍ담당자의 인적 사항 기재, 문답지 인수자 및 수령처(배송 장소) 등 기입, 듣기 평가 방법 선택*, 휴대전화 수거가방과 금속 탐지기 등 현황**, 주차 가능 여부, 시험 관리본부 위치 및 연락처 등 작성

* CD플레이어, 시험실 컴퓨터, 중앙방송 중 택1

**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수량 기재

유의사항

◾ 시험본부 위치는 건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 (예: A동 301호, 국제교육관 501호 등)

- 해당 회차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이사항’ 란에 기재

바. 예산집행계획서 작성(☆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정보 》 국내 기관별 시행관리 》 예산관리

◦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개념

-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본 계획을 근거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기관별 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지원

- 인건비 항목: 관리대표ㆍ부대표, 관리요원, 시험실ㆍ복도ㆍ특별감독관 수당

- 운영비 항목: 장소대여료,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식비 및 간식비, 기타 경비 및 방역비 등

※ 운영비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항목별 예산 상한액 비율 제시

◦ 업무 처리

-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시행기관별 지원자 수와 운영비(총액)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 (인건비) 시행기관은 안내받은 지원자 수에 근거하여 시험실 배정 및 감독관 수를 최종 수정하고, 최종 수정한 시험실 배정 및 감독관 수에 따라 인건비 예산 편성

※ 상황에 따라 최초 시험실 배정 및 감독관 수에 근거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음

- (운영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안내한 운영비(총액)에 따라 운영비 항목별 예산 편성

유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시스템 지원자 수는 수험번호가 배정되기 전까지 환불자 수가 실시간 반영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계속 변동(감소)될 수 있음

◾ 시행기관에서는 회차별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안내한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시험실 배정 및 감독관 수 입력 처리

(※ 다만, 수험번호 발급 후, 지원자 수가 감소되어 시험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최종 시험실 배정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

◾ 아울러, 환불자로 인해 시험실이 조정(시험실 2차 수정)되어 1차 배정 시에 배정되었던 시험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시험실에 배정되었던 감독관 인건비는 반납해야 함. 단,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하여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해당 감독관을 관리요원으로 역할 변경 가능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1. 인건비 편성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관리

대표 ◦ 1일: 210,000원

◦ 시험장당 1명

◦ 1인당 2일 이내

※ 관리대표,

부대표,

관리요원은

감독관

겸임 및

인건비

이중지급

불가

관리

부대표 ◦ 1일: 200,000원

◦ 시험장당 1명

(지원인원 1,000명 초과시 2명)

◦ 1인 2일 이내

관리

요원 ◦ 1일: 190,000원

◦ 지원자 160명당 1명 배치

◦ 1인 2일 이내

※ 소수점 0.5 이상시, 반올림하여 산정

(예: 239명/1명, 240명/2명)

◦ TOPIKⅡ 지원자가 800명 이상인 경우,

TOPIK 업무 담당자(1인) 3일 이내 수당 지급 가능

구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비고

시험실

감독관

◦ 전일: 19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7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120,000원

◦ 시험 당일에 한하여 지급

◦ 1실 기준 지원자 40명 이하 응시자 배치 원칙

◦ 40명 기준, 1실당 감독관 2인 배치

※ 단, 20명 이하는 감독관 1명 배치,

21~40명 2명, 41명∼60명 3명 배치

◦ 대필ㆍ대독ㆍ시간 연장이 없는 특별실 감독관

수당 동일

복도

감독관

◦ 전일: 180,000원 ◦ 오전 반일(TOPIKⅠ):

60,000원 ◦ 오후 반일(TOPIKⅡ):

110,000원

◦ 4시험실 당 1명 배치

※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예: 1~4시험실: 1명, 5~8시험실: 2명)

※ TOPIKⅠ과 TOPIKⅡ를 구분

(예: TOPIKⅠ 시험실이 3실이고 TOPIKⅡ

시험실이 6실인 경우, 전일 1명, 오후 반일이

1명임, 단순 합산 9실로 3명이 아님)

◦ 시험 당일에 한함

※ 복도감독관

인원 부족 시,

성비를 고려

하여 지원

인력을 탄력적

으로 활용

특별실

감독관

(장애인

시험실)

◦ 시간 연장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시험실 설치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에

따라, 장애유형에 따른 특별 기준 적용

◦ 대필과 대독을 지원할 경우 10% 가산 지급

1.5배

연장

TOPIK

105,000원

TOPIK

180,000원

1.7배

연장

TOPIK

119,000원

TOPIK

204,000원

※ 인건비 수당은 실제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산 자료 제출 시 근무상황부 증빙자료 첨부 필수

※ 감독관 수당에는 사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기관에서는 반드시 감독관 사전 교육 및 시험일 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사전 집합교육 참석 등록부(스캔본) 및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인건비는 기타소득임

Q & A

Q. 지원금 기준이 되는 최종 지원자 수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최종 지원자 수는 시험일 2주 전인 수험번호 부여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환불로 인해 시험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시험실에 배정되었던 감독관 인건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단,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해당 감독관을 관리요원으로 역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비 지원 기준

지원 인원 지원 기준

200명 이하 지원인원 1인당 13,700원

201명 이상∼500명 이하 200명 초과 1인당 4,800원

501명 이상∼800명 이하 500명 초과 1인당 3,600원

801명 이상∼1,100명 이하 800명 초과 1인당 3,000원

1,101명 이상 1,100명 초과 1인당 1,800원

※ 지원 인원은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일괄 안내한 지원자 수 기준

※ 계산 방법 : 예시) 지원 인원이 600명일 경우 총 운영비 : 4,540,000원

(200명×13,700원)+(300명×4,800원)+(100명×3,600원)

3. 운영비 편성

구 분

예산

상한비율

편성 기준 비고

장소 대여료 40% ◦ 시험실(특별시험실 포함), 시험본부, 응시자

휴게실, 감독관 휴게실 등

물품(소모품)

구입비

5%

◦ 시험시행을 위한 문구류 등 소모물품에 해당 ◦ CD 플레이어, 복합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 기기 노후로 자산취득성 성격의 물품 추가

구입 필요 시,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시행기관

지원금 2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CD 플레이어,

복합기 등 구입

업무추진비 5% ◦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비 등으로 실제

참여자에 한함

식비 및 간식비 - ◦ 식비, 간식비 등의 편성은 실제 업무

종사자에 한함

기타 경비 -

◦ 지원인력(일용직) 인건비, 청소 용역비,

시설기사 및 방송 담당 인건비, 냉ㆍ난방비,

문제지 폐기 비용 등

※ 지원인력(일용직과 청소용역 포함)은

500명까지는 10명 이내, 500명 초과

시에는 100명당 지원인력 2명 추가 가능

※ 지원인력 인건비는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1일 14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

지급

※ 시설기사 및 방송담당 인건비는 시험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일 8만~18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액 지급

◦지원인력 배치

인원수는 청소용역을

포함하여 산정

◦500명당 지원인력

10명 초과 시에는

인건비를 최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낮추어 조정하여

활용

※ 운영비 집행 시 멤버십 및 포인트 적립 금지

4. 별도 경비 (※ 해당기관에 한함)

구 분 인건비 지급액 편성 기준

특별수당

◦ 1인 100,000원

※ 적발 인원에 따라 가산되지 않음

(1실에서 다수 인원 적발 시에도

수당 동일)

◦ 대리응시 현장 적발 후 경찰 인계 완료 시 ◦ 지급대상: 해당 시험실의 모든 감독관,

시행기관 업무담당자 1인

□ 기타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관리요원 인원 기준 소수점 0.5 이상 시, 반올림하여 산정

시험실 감독관 배치 기준 20명 이하 1명 / 21~40명 2명 / 41명~60명 3명

복도감독관 인원 기준

소수점 초과 시, 올림하여 산정

TOPIK Ⅰ과 TOPIK Ⅱ를 구분

인건비 및 수당 근무상황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제출

감독관 사전 집합교육 감독관 사전 집합교육 참석 등록부 스캔자료 제출

Q & A

Q. 관리요원 편성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A.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자 160명당 1명 배치가 원칙이며, 지원자 수는 시험일 2주 전인 수험번호 부여일이 기준입니다. 소수점 0.5이상 계산 될 때는 반올림하여 관리요원 인원 기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 730명인 경우 730÷160≒4.56 이므로 5명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사.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출력관리 》 시험실 출력물 (☞ 시험실 설치 현황표)

• 시행 》 출력관리 》 시행준비 출력물 (☞ 지원자 명단, 수험번호표, 사진대장)

◦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개념

- 시행에 앞서 시험장 및 시험실을 최종 준비하는 단계

- 응시자들에게 시험장ㆍ시험실(좌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감독관용 유인물 등을 별도 출력하여 준비

◦ 업무 처리

- 시험실 설치

• 시험실 수용인원을 1실당 40명 이내로 하되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 듣기평가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하고, 가급적 시험본부와 가까우며 시험장 책임자와 긴급 연락이 가능한 곳에 설치

• 계단식 강의실은 응시자 부정행위가 용이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제 (※ 협의 가능)

- 시험장 및 시험실 안내문 설치

• 시험장 정문 출입구에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현수막 부착

• 시험실별 안내문: 시험 회차, 시험실 번호, 수준(TOPIKⅠㆍⅡ), 수험번호 구간, 좌석배치도 등

• <응시자 유의 사항> 포스터를 시험실 전면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에 부착

※ 응시자 유의 사항 등 포스터는 시험일 3일 전까지 시행기관에 도달하도록 발송 예정

유의사항

◾ 시험장 및 시험실 출력물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지정한 날부터 출력(인쇄)

☞ 일반적으로 시험일 3일 전(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출력(인쇄)

☞ 수험번호표 출력용 라벨지는 Formtec LS3510 사용 권장

- 책상 배열 및 수험번호 부착

• 책상 규격은 10절지(A4 규격) 2매를 좌우로 펼칠 수 있고, 답안지(A4 규격) 작성이 가능한 넓이로 배치

• 책상 간격은 좌우 90cm 이상 유지해야 하고, 책상 배열은 가로 5명×세로 8명을 기본 원칙(40명 배치)으로 하며, 시험실 형태, 응시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열

• 책상 왼쪽 상단에 수험번호 순서에 따라 개인별 수험번호표 부착

< 책상배치 예시 >

- 시험실의 형태, 응시인원수에 따라 탄력적 배열 가능

교 탁

시작번호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끝번호

- 타종 정비ㆍ점검

• 타종담당자를 지정하여, 타종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타종시설은 반드시 사전 점검을 통해 시험시작 및 종료시간에 맞추어 정확히 울리도록 조치

• 갑작스런 타종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 계획 수립

[ 타종 요령 ]

교시 구 분 타종 요령 시험시간

1

예비령

시작

40분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TOPIKⅠ :

100분

/

TOPIKⅡ :

110분

준비령

시작

10분전

예) 안내방송: 이제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독관께서는

CD플레이어의 음질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지를 배부하고 본령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해 주십시오.

본 령

시작

시간

예) 안내방송: 이제 문제지를 펴서 문제를 푸십시오.

종료령

종료

시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시고 감독관은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하십시오.

2

예비령

시작

10분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0분

준비령

시작

5분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감독관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 주시고 응시자는 양면

사인펜으로 문제지와 답안지에 영문성명, 수험번호를 적으십시오.

본 령

시작

시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이제 시험지를 펴서 문제를 푸십시오.

종료령

종료

시간

예) 음악

예) 안내방송: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시고 감독관은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하십시오.

Q & A

Q. 중앙방송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험장은 타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시험장 여건에 따라 타종을 호루라기나 메가폰 또는 육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관 책임자의 판단 하에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듣기 평가 준비

• 듣기 평가는 시험장 여건, 방송 시설, 시험실 감독관의 운영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준비 필요

• (중앙방송)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전체 시험장 방송 상태 철저히 점검

• (전자교탁/시험실PC 등) 시험실별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상태 점검

• (CD플레이어) 듣기 평가용 CD플레이어(건전지 겸용)를 시험실 수에 맞게 준비하고 반드시 시험일자 이전에 테스트용 CD를 사용하여 상태 점검

• 정전 사태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비상용 전원(건전지 등) 사전 확인 필요

아.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 감독관 배치 및 사전 교육 개념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의 시험실 응시자 수에 따라 감독관을 배치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감독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

◦ 업무 처리

- 감독관 배치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되, 시험실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시험실 감독관) 어학당 또는 한국어교육센터 등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으로 배치

※ 해당 강사는 시험실 감독관 외 복도감독 및 관리요원으로 배치 가능

• (복도 감독관)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 4개 시험실 당 1명 배치, 시행기관별 특별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감독관 사전 교육

• 감독관 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 1차: 시행 2~3일 전까지/2차: 시험 당일)

※ 시험 당일에 반드시 2차 교육 실시

• 주요 교육 사항: 시험 유의 사항, 감독관 근무 요령, 시험실 감독관 매뉴얼 등

※ 해당 내용은 Part Ⅱ. 시행 실무에서 자세히 안내

유의사항

◾ 감독관의 시험 문제 보안 유의(반드시 감독관 서약서 작성)

◾ 시험실 감독관 시험실 배정 명단은 반드시 시험 당일 공지

◾ 감독관은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필수(불가피한 경우 개별 교육 실시)

◾ 시험실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 확인 및 답안지 확인 철저

자. 시험본부 구성ㆍ운영

◦ 시험본부 구성ㆍ운영 개념

-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험종합본부와 소통ㆍ연락 체계 마련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험종합본부: 시험일(D-day) 전일부터 2일간 운영

◦ 업무 처리

- 시험 진행 상황, 시험 전반에 걸친 긴급 상황 대처 및 결과 보고 등 실시

차. 문답지 수령 및 보관

◦ 문답지 수령 및 보관 개념

- 시험 1일 전 문답지를 해당 시행기관으로 운송함에 따라 이를 수령하고 보관하는 단계

- 문답지는 보안운송업체를 통해 시행기관에서 ‘운영계획서’에 작성한 문답지 수령처로 발송되며, 해당 문답지는 이를 수령하고 보관하는데 보안상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 요망

- 시행기관 한국어능력시험 관리대표와 시행 담당자가 문답지 수령 및 보관 책임자로서 역할 수행

◦ 업무 처리

- 배송일자: 시험 1일 전

- 시험 2일 전까지 운영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보안운송요원의 인적사항(이름,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 공지

※ (운영시스템)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내 시행기관

- 시행기관에서는 보안운송요원으로부터 문답지 상자를 수령ㆍ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즉시 봉투 안의 <문답지 상자 인수서>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2@korea.kr)로 전송

- 문답지는 시험 시작 전까지 각 시행기관 책임자의 감독ㆍ관리 하에 보안, 화재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

문답지 보관 장소

◾ 도난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중 캐비닛 등)

◾ 방화시설이 완벽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곳

◾ 습기나 누수 우려가 없는 곳

◾ 이중 잠금 장치가 가능한 곳

- 문답지 보관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연락

- 파쇄 수량은 시험 2일 전까지 운영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운영시스템)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내 시행기관

유의사항

◾ 시행기관 담당자는 포장박스 개봉 후 문답지 봉투 겉면의 기재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내용물 (문답지 봉투, 듣기평가CD, 양면사인펜)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서에 서명하여 제출

◾ 문답지 봉투 및 듣기평가CD 사전 개봉 절대 불가

Q & A

Q. 파쇄업체 예약 등의 문제로 문답지 파쇄일자를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A. 답안지 판독 완료 후 문답지 파쇄가 가능합니다. 답안지 판독 일정은 판독 업체와 일정 조율 및 판독 중 특이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파쇄일 지정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험일 차주 판독이 완료되며, 판독 완료 후에 시행기관 담당자분들께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Chapter 2.

시험 당일 업무

1. 시험본부

2. 시험실 감독관 (※ 감독관 근무 요령)

3. 복도 감독관

시행 실무

Chapter2. 시험 당일 업무

1 시험본부

가. 시험 관계자 출석 확인

◦ 시험장 책임자, 관리요원 및 감독관 등 시험 관계자가 시험 시작 1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안내

◦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요원 및 감독관 등 출석 여부 최종 확인

나. 문답지 상태 점검 및 시험장 확인

◦ 문답지 보관 장소 보안 상태 확인

◦ 시험장 환경, 방송시설, 시험실 상태 및 포스터 부착 여부 등 시험장 시설 점검

다. 감독관 교육 실시

◦ 감독관별 시험실 배정표 공개 및 감독관 유의 사항 교육 실시(※ 시험당일 2차 교육 실시)

◦ 감독관은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통신기기(테블릿PC, 스마트워치 및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체), 서적, 신문 및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실 입실 불가

시험실 감독관 휴대폰 소지 관련

◾ (정감독관)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정감독관 1인만 시험실 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되, 반드시 무음으로 설정하고 응시자 가시범위 밖에서 시험 관련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

☞ 시험실ㆍ복도 등에서 감독관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으로 인한 응시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부감독관) 시험실 내 휴대폰 소지 불가

◦ 시험 중에는 감독자 간 또는 응시자와 불필요한 대화 자제

[ 정ㆍ부감독관 업무(예시) ]

⁍ 1교시

시 간

시험 진행 요령

정 감 독 관 부 감 독 관

시작

40분 전

(예비령)

◦ 감독관 입실 완료 ◦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 일치 여부

확인 안내 ◦ 부정행위 및 관련 처리사항 안내 ◦ 응시자 유의 사항 설명 ◦ 문제지(홀수형, 짝수형)와 답안지 수량 확인 ◦ 답안 표기 시 유의 사항 등 설명 ◦ 답안지에 응시자 정보 기재 안내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부감독관과

함께 실시) ◦ 감독관 확인란에 정자 서명 또는 인장 날인

(결시자 포함)

-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표기 일치

여부도 확인

◦ 감독관 입실 완료 ◦ 휴대전화(스마트 워치 포함), 그 외 모든

통신기기 수거 후 복도감독관에 인계 ◦ 신분증, 수정테이프 외 물품은 가방에 넣어

의자 밑에 두도록 안내 ◦ 답안지, 양면사인펜 배부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정감독관과 함께 실시)

시작

10분 전

(준비령

-방송안내)

- 듣기평가 음질테스트

◦ 문제지에 성명, 수험번호 기입 안내 ◦ 응시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시

◦ 문제지 배부(홀수형ㆍ짝수형 구분)

- 결시자 문제지는 답안지로 덮어놓음

시작시간

(본령)

◦ 감독 실시 ◦ (TOPIK Ⅱ) 듣기평가 종료 후 듣기 답안지

회수 ◦ 종료 약 10분 전, 5분 전 구두 안내

◦ 감독 실시 ◦ (TOPIK Ⅱ) 듣기평가 종료 후 정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하는 동안 정면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 ◦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종료시간

(종료령)

◦ 답안지 및 문제지가 회수되는 동안 응시

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시ㆍ감독 ◦ 답안지 및 문제지 시험본부 인계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수량 확인 후 퇴실 지시 ◦ 시험 실시 상황표 시험본부 제출

⁍ 2교시

시 간

시험 진행 요령

정 감 독 관 부 감 독 관

시작

10분 전

(예비령)

◦ 감독관 입실 완료 ◦ 문제지(홀수형, 짝수형)와 답안지 수량 확인 ◦ 답안지에 응시자 정보 기재 안내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부감독관과 함께 실시) ◦ 감독관 확인란에 정자 서명 또는 날인

(결시자 포함)

-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표기 일치

여부도 확인

◦ 감독관 입실 완료 ◦ 신분증, 수정테이프 외 물품은 가방에 넣어

의자 밑에 두도록 안내 ◦ 답안지 배부 ◦ 신분증 소지/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정감독관과 함께 실시)

시작

5분 전

(준비령)

◦ 문제지에 성명, 수험번호 기입 안내 ◦ 응시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도록 지시

◦ 문제지 배부(홀수형ㆍ짝수형 구분)

- 결시자도 배부

시작

시간

(본령)

◦ 감독 실시 ◦ 종료 약 10분 전, 5분 전 구두 안내

◦ 감독 실시 ◦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종료

시간

(종료령)

◦ 답안지 및 문제지가 회수되는 동안 응시자에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

리도록 지시ㆍ감독 ◦ 답안지 및 문제지 시험본부 인계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

(결시자, 부정행위자도 포함) ◦ 수량 확인 후 퇴실 지시 ◦ 시험 실시 상황표 시험본부 제출

※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시험 전ㆍ시험 중 2회 실시하며, 시험 중 신분 확인 후 답안지에 감독관 확인 서명(답안지 배부 전 감독관 서명 지양)

※ 기관별 상황에 맞추어 정ㆍ부감독관 업무 분장 실시

라. 응시자 입실 지도 및 출입구 통제

◦ 시험장(실) 준비가 완료되고 응시자 통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해당 시행기관 책임 하에 응시자 입실 허용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입실 승인 불요

◦ 입실 시간 완료 이후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못한 응시자는 입실 허용 불가

※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TOPIKⅠ 9:20 / TOPIKⅡ 12:20

◦ 수험표 분실자 조치

- 응시자는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응시 가능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 불가

-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본부에서 응시자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재교부 가능

Q & A

Q. 시험장 출입 시 수험표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까요?

A. 응시자는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출입 시 응시자의 신분증 소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다만, 대리응시 방지 등의 사유로 시행기관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장 출입 시에 수험표(사진대장) 사진과 신분증 사진 및 응시자 얼굴의 일치 여부를 응시자 수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답지 및 시험 관리용품 감독관 인계

◦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시험실 감독관에게 인계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도록 안내

시험실 감독관 인계 물품

◾ 문답지 봉투

◾ 시험실 사진대장

◾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

◾ CD플레이어 (☞ 1교시만 해당 / 중앙방송 또는 시험실 전자교탁 활용 시 해당 없음)

◾ 듣기 평가 CD, 양면사인펜 (☞ 1교시만 해당)

◾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휴대전화 수거가방

중도퇴실자 서약서 / 부정행위자 조서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 (서식 활용 시) Part Ⅲ. 참고 자료 - 4. 서식의 <서식 4>, <서식 5>, <서식 6> 활용

◾ (운영시스템 출력 시) 시행 》 시행 전 처리 》 응시인원 관리

(※ ‘동명이인만 확인’ 체크 해제)

☞ 59~60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바. 통신기기 보관 및 관리

◦ 각 시험실에서 수거한 응시자 통신기기를 시험본부에서 일괄 수합하여 보관 및 관리

사. 응시 현황 파악(☆운영시스템) 및 사안 대응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현황 》 시행현황 보고

◦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실시 상황표를 수합하여 시험실별 응시 현황(응시자,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 등) 파악ㆍ정리 및 운영시스템 입력

◦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신원불명확자 등 발생 시 관련 사안 대응

구분 대상자에게 요청할 일 시험본부에서 할 일

중도퇴실자

• 중도퇴실자 서약서 작성

(※ 사유는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

• 대상자가 문제지를 보지 않았을 경우 귀가 조치

• 대상자가 문제지를 보았을 경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대기함이 원칙이나,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퇴실 허용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제출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자 조서 확인ㆍ서명

(※ 조서는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작성ㆍ서명

(※ 부정행위자가 처분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도록 안내)

• 대상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대기함이 원칙이나, 시험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시험장

에서 소란ㆍ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실 허용 (단, 해당 교시가 끝나고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부정행위자 조서를 확인ㆍ서명한 이후 가능)

• 대상자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포함하여 기재

• 대상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응시자의

경우 얼굴 촬영 사진 추가)

• 대상자가 기타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증거 확보 및 제출

신원불명확자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 대상자 시험 정상 진행

• 서약서 원본, 대상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 얼굴 (마스크,

모자 등 미착용) 촬영 사진 제출

•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성적 처리

여부 검토 가능

☞ 대상자가 3일 이내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이메일(topik2@korea.kr)

통보

대리응시자를 적발한 경우

◾ ①11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 → ②수사관 시험장 도착 → ③수사관에게 대리응시자 인계 → ④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험종합본부에 해당 상황 공유 → ⑤추후 관할경찰서에 ‘사건번호’ 확인 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특별수당 신청

◾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람

아. <시험 종료 후> 문답지 회수 및 정리

◦ 답안지 회송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제공한 문답지 상자에 넣어서 송부

※ 상자가 부족할 경우 별도 상자를 사용하되, 반드시 회송용 봉투보다 큰 상자를 활용하고, 상자 겉면에 ‘시행 기관명’ 기재

◦ 문답지 회송용 봉투

- 답안지 매수, 감독관 서명 및 수험번호 순으로 답안지 정렬 상태 확인

※ 영역별(듣기/쓰기/읽기)로 답안지 회송용 봉투를 정렬하여 발송

- 답안지 회송용 봉투 밀봉 후 반드시 보안도장 날인

2 시험실 감독관(※ 감독관 근무 요령)

[ 시험 시간표 ]

구분 교시 영역

국내 기준

시험시간

시험실 입실 (분)

완료 시간

시작 종료

TOPIK Ⅰ 1교시

듣기(40분)

9:20까지 10:00 11:40 100

읽기(60분)

TOPIK Ⅱ

1교시

듣기(60분)

12:20까지 13:00 14:50 110

쓰기(50분)

2교시 읽기(70분) 15:10까지 15:20 16:30 70

※ 시험실 감독관은 TOPIK I 09:20까지, TOPIK Ⅱ 12:20까지 입실 완료

※ 타 시행기관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엄수 철저

시험 시작 40분 전 (예비령)

가. 감독관 입실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에 필요 물품을 인수ㆍ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 입실

시험실 감독관 인수 물품

◾ 문답지 봉투

◾ 시험실 사진대장

◾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

◾ CD플레이어 (☞ 1교시만 해당)

◾ 듣기 평가 CD, 양면사인펜 (☞ 1교시만 해당)

◾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 운영시스템 출력물 사용 시 해당 없음)

◾ 휴대전화 수거가방

◦ 정감독관은 시험실 앞 중앙에, 부감독관은 시험실 뒤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

※ 감독관이 1인인 경우 시험실 앞 중앙에서 감독

나. 응시자 입실

◦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 준수 및 입실 완료 시간 이후 응시자 입실 금지

◦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본인의 좌석에 앉도록 안내

다. 시험실 정돈

◦ 책상 위에는 신분증과 수정테이프*만 올려 놓도록 안내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시험 시간 중 다른 응시자에게 빌리거나(빌려주거나), 감독관이 전달해 줄 수 없음

(참고) 수정테이프를 빌리는(빌려주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여부

◾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게 수정테이프를 빌리는(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부정행위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기 바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계속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면,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를 부정행위 조치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험표는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안내 필요, 수험표에 시험 문제를 적거나 글씨 연습을 하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인적사항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불가하며, 답안지 교체만 가능

Q & A

Q. 감독관에게 수정테이프를 요청하는 응시자가 많은데 감독관이 수정테이프를 빌려줘도 되나요?

A. 제68회 시험부터 수정테이프 지급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합니다. 시험실 감독관은 응시자에게 수정테이프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실 감독관에게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응시자 간 수정테이프를 주고받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불량 수정테이프 사용이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답안지 판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그 외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책상 또는 의자 아래 등에 내려놓도록 안내하고, 소지품 보관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응시자 자신의 신체나 종이(수험표 등)에 시험 문제를 적거나 시험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안내

라. 통신기기 수거

◦ 감독관은 응시자에게 반드시 시험 시간(휴식 시간 포함) 중 모든 통신기기는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고지

유의사항

◾ 스마트폰 외 태블릿PC, 노트북, 보이스레코더,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열거되지 않은 어떠한 통신기기라도 시험실에서 소지 불허 물품임을 고지해 주시기 바람

◦ 모든 통신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한 통신기기는 휴대전화 수거 가방에 담아 복도 감독관에게 인계

유의사항

◾ 시험실 감독관은 응시자의 통신기기 수거가 끝난 후일지라도 문답지 배부 전 반드시 통신기기 수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고지 필요

◾ 통신기기 수거 후, 시험 시작 전 응시자가 통신기기를 추가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마. 양면사인펜ㆍ답안지 배부 및 답안 작성 요령 안내

◦ 응시자 전원에게 양면사인펜 1개씩 배부(☞ 1교시만 해당)

◦ 응시자에게 답안 작성 요령을 안내한 후 답안지를 배부하고, 답안지에 한글/영문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안내

※ TOPIKⅡ 1교시의 경우, 답안지 2매(듣기 평가 1매, 쓰기 평가 1매)를 동시 배부

◦ 결시자 자리에도 답안지 배부

◦ 별도 연습지는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 수험표는 연습지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응시자가 수험표에 문제나 답을 적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안내

◦ 듣기 평가 중에는 반드시 듣기 답안만 작성해야 하고, 읽기(TOPIKⅠ)ㆍ쓰기(TOPIKⅡ) 평가 중에는 읽기(TOPIKⅠ)ㆍ쓰기(TOPIKⅡ) 답안만 작성해야 함을 안내

◦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답안 작성(마킹) 시간이 없음을 안내

[ (정리) 답안 작성 요령 ]

1.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특히 답안지 상ㆍ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할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3. 모든 답안 작성은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4.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연필로 작성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발견 시점부터 양면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필로 이미 작성된 부분은 채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5. 답안지 왼쪽 상단의 영문 성명,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수험번호는 해당 번호에 반드시 마킹

6. 수험번호 아래 홀수형과 짝수형 칸에 배부 받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하여 동일하게 마킹

7. 객관식(선다형)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부분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은 오답으로 처리됨을 안내, 객관식(선다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함

8. (TOPIK Ⅱ 1교시 쓰기 영역) 주관식(서답형)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처리 되지 않음, 주관식(서답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음

9. 듣기 평가 중에는 듣기 답안만 작성해야 하며, (TOPIKⅡ의 경우) 듣기 평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듣기 답안지는 수거됨

10. 답안지 작성 미숙으로 인하여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여분 답안지를 제공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복도 감독관을 통하여 옆 시험실 또는 시험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분 답안지를 구해 교체해줌, 단, 종료 시간이 임박한 경우, 응시자에게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음을 안내

※ 답안지를 교체하여 준 후에는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반드시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11.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책상 위에 내려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

바. 신분증 및 본인 확인(1차)

◦ 규정 신분증 소지 여부 확인: 한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여권 제외)

※ 응시자 입실 시 신분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여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가 듣기 평가에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

[ 신분증 안내 ]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 증명서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 고등학생만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가.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 전자민원 허가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는 사진이 없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응시 불가 조치

◦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얼굴 등이 신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 응시자 신분증과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

구 분

응시

여부

예 시 비 고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가능

• 수험표: GILDONG HONG

• 신분증: HONG GILDONG

정보 정정 불가

(☞ 성적증명서에 접수

영문성명 전체를 정보대로 반영)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가능

• 수험표: MUNKHJARGAL

• 신분증: AMARSANAA MUNKHJARGAL

• 수험표: DILDORA

• 신분증: ASHURKULOVA DILDORA FARKHODOVNA

중간이름의 일부만

작성하였을 때

가능

• 수험표: SHOKHRUKHBEK S UGLI

• 신분증: SHOKHRUKHBEK SHOKIRJON UGLI

정보 정정 불가

(☞성적증명서에 접수

정보대로 반영)

• 수험표: SHOKHRUKHBEK SHOK

• 신분증: SHOKHRUKHBEK SHOKIRJON UGLI

띄어쓰기 불일치 가능

• 수험표: HONGGIL DONG

• 신분증: HONG GILDONG

• 수험표: TSATSOMEROSKATERINAMAE

• 신분증: TSATSOMEROS KATERINAMAE

이름 철자 일부를

생략했을 때

가능

• 수험표: SHOKHRUKHBEK S. UGLI

• 신분증: SHOKHRUKHBEK SHOKIRJON UGLI

철자가 다를 때 불가

• 수험표: SUEACHOM PATTAPAILIN

• 신분증: SUEACHOM PATTARAPAILIN

응시불가자 처리

(☞신원불명확자 아님)

[ 응시자 신분증과 영문 성명은 일치하나, 한글 성명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처리 방법 ]

구 분

응시

여부

예 시 비 고

영문 성명은 일치하나, 한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능

• 수험표 : GILDONG HONG, 황기두

• 신분증 : GILDONG HONG, 홍길동

정보 정정 불가

(☞ 성적증명서에 접수

정보대로 반영)

한글 성명은 일치하나,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가

• 수험표 : GILDON HONG, 홍길동

• 신분증 : GILDONG HONG, 홍길동

응시불가자 처리

(☞신원불명확자 아님)

※ 한글 성명은 참고 사항이므로, 한글 성명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응시자의 신분증과 영문 성명이 일치하면 시험 응시 가능하며, 수험표의 한글 성명은 공란이어도 무방

[ 응시자 신분증에 한글 성명만 있는 경우 처리 방법 ]

구 분

응시

여부

예 시 비 고

응시자가 영문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한 경우

가능

• 수험표 : GILDONG HONG

• 신분증 : 홍길동

☞ 신원불명확자 아님

※ 영문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한 응시자의 수험표 영문 성명을 읽었을 때 한글성명과 같은 발음이면 영문 성명 철자 확인 없이 응시 가능

Q & A

Q. 일반 모자(캡모자 등)를 착용한 응시자에 경우, 모자를 쓴 채로 신분을 확인해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필기도구, 수험표, 신분증 외의 응시자 개인물품은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응시자가 모자를 착용한 경우 모자를 벗어 감독관의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판단 하에 시험 중 응시자 모자 착용은 가능합니다.

Q.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 등을 착용한 응시자에 경우, 착용한 채로 신분을 확인해도 될까요?

A. 응시자가 히잡을 착용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히잡을 벗지 않고 본인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쉬는 시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별도 시험실 또는 시험 본부 등에서 동일 성별의 감독관 또는 관리요원이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판단 하에 히잡을 벗지 않고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감독관은 지원자 사진대장, 응시자 신분증 사진 및 실제 얼굴을 철저히 대조하여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 시간 내 본인 확인을 마치지 못한 경우 1교시 듣기 평가 방송 종료 후 2차 확인 실시

◦ 신원불명확 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쉬는 시간 또는 시험 종료 후 시험본부로 인계 (☞ 응시불가자 아님)

[ 신원불명확 사유 ]

분류 신원불명확 사유

사진

☞ 기준: 사진대장(수험표)

사진대장(수험표) 사진과 신분증 사진 불일치

사진대장(수험표) 사진과 응시자 얼굴 불일치

신분증상 사진 불명확

귀화

☞ 기준: 기본증명서

귀화, 개명* 등으로 신분증과 사진대장(수험표)의 영문 성명 불일치

※ 증빙 내역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원불명확자 처리

* 개명 관련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개명허가 결정문 등) 지참 시 별도 증빙

없이 응시 가능

※ 신원불명확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시험장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만 성적 처리 여부 검토(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얼굴 촬영 사진 제출

대리응시 의심자 처리

◾ 정ㆍ부감독관 모두 응시자의 사진대장(수험표) 사진, 신분증 사진 및 실제 얼굴을 비교하여 양쪽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응시를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본 사실을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 본부에 전달

《 Tip. 대리응시 확인 》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험종합본부에 연락하여 대리응시 의심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의심자 앞에서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 연결이 되는지 확인

- 대리응시 의심자에게 자신의 생년월일 물어보기

- 신분증 사진과 수험표 사진 동시 대조(귀 모양, 이마 모양 등 확인)

※ 최근 시행 회차별 평균 1명 이상 대리응시자가 적발되고 있음

◾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 인물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원불명확자’로 처리,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 수사기관에 인계 필요

◦ 응시자가 신분증 대신 신원확인증명서를 가져온 경우 시험실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의 신원확인증명서를 회수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

시험 시작 10분 전 (준비령)

가. 듣기 평가 CD 음량 및 음질 점검 (※ TOPIKⅡ 2교시 해당 없음)

◦ 시험 시작 10분 전 감독관은 듣기 평가 CD의 시험방송 부분(트랙1)을 재생하여 음량과 음질 조정

※ 음질 점검을 통해 음량과 음질에 대한 응시자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조정

유의사항

◾ CD 플레이어(전자교탁 포함)를 사용할 경우 듣기 평가 CD는 해당 시험실에서 응시자가 보는 앞에서 감독관이 개봉해야 함, 시험실 이외의 장소에서 음질 점검 등을 이유로 개봉할 경우 문제 사전 유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앙방송을 사용할 경우 듣기 평가 CD는 관리대표와 방송담당자 등 2인 이상 입회하에 방송실에서 개봉해야 하며, 방송실 이외의 장소에서 음질 점검 등을 이유로 개봉할 경우 문제 사전 유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본부, 시험실 등에서 시험 시작 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듣기 평가 문제(트랙 2번 이후)를 미리 들을 수 없음

<참고> 트랙1 멘트

◾ <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시험 방송 부분(트랙1) 재생이 끝나면 곧바로 CD 플레이어 정지(☞ 트랙2부터는 실제 듣기 평가가 진행됨을 주의)

시험 방송 후 응시자 전달 사항

◾ “듣기 평가 중, CD 플레이어 오작동 등으로 인해 듣기 평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영역(TOPIKⅠ: 읽기 / TOPIKⅡ: 쓰기)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이고, 해당 영역 시험이 종료된 이후 다시 듣기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 (참고) 듣기 평가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요령 방법 ☞ 49쪽

나. 문제지 수량 확인 및 배부

◦ 정감독관은 문제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시험 시작 5분 전부터 문제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책상에 엎어서 배부(☞ 결시자 자리에도 배부)

◦ 정감독관이 문제지를 배부하는 동안 부감독관은 시험실 앞 중앙에 위치하여 감독하되, 배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정감독관이 홀수형을, 부감독관이 짝수형을 나누어 배부

[ 문제지 배부 순서 ]

교 탁

시작번호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 끝번호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B형의 2종(홀수형ㆍ짝수형) 문제지가 공급되므로, 문제지 배부 시 응시자 수험번호(끝자리 번호)에 따라 홀수형과 짝수형을 정확하게 배부

문제지

유형

B (홀수형) B (짝수형)

문제지

예시

◦ 문제지 배부 완료 후 응시자에게 본인의 수험번호(끝자리 번호)와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이 같은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답안지의 ‘문제지 유형’ 란을 사인펜으로 마킹하도록 안내

문제지

유형

B (홀수형) B (짝수형)

답안지

예시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을 잘못 배부했을 경우

◾ 시험시작 전 발견 시: 즉시 홀수형/짝수형 문제지 교체

◾ 시험시작 후 발견 시: 답안지의 ‘문제지 유형’ 란에 실제 배부된 문제지 유형을 마킹하도록 조치

(※ 문제지 교체 필요 없음. 시험 종료 전 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필요)

◦ 문제지 인쇄 상태 등에 이상이 있는 문제지는 여분 문제지로 교환

◦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답안 작성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

◦ 듣기 평가 중에는 듣기 답안만 작성하고, 읽기(TOPIKⅠ)/쓰기(TOPIKⅡ) 평가 중에는 반드시 읽기(TOPIKⅠ)/쓰기(TOPIKⅡ) 영역 답안만 작성해야 함을 안내

◦ TOPIKⅡ 1교시 ‘쓰기’ 답안 작성을 위한 별도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응시자에게 안내

※ 응시자 중 본인 수험표에 쓰기 답안 연습을 하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안내

Q & A

Q. 응시자인데 실수로 결시자란에 마킹을 했습니다. 감독관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줘야 할까요?

☞ 수정 금지

A. TOPIK Ⅰ TOPIK Ⅱ

- 실시상황보고 입력 시

결시자로 입력하지 않음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1교시에 결시 마킹

- 실시상황보고 입력 시, 결시자로 입력하지 않음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 2교시는 결시자란에 마킹하지 않도록 안내

1교시는 정상 응시

2교시에 결시 마킹

- 실시상황보고 입력 시, 결시자로 입력하지 않음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Q. 수험번호가 홀수이고, 홀수형 문제지를 배부했는데 응시자가 실수로 짝수형에 마킹을 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홀수형으로 수정해줘야 할까요? ☞ 수정 금지

A. TOPIK Ⅰ TOPIK Ⅱ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1교시에 짝수형 마킹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 2교시는 정확히 마킹할 수 있도록 안내

1교시는 홀수형 마킹

2교시에 짝수형 마킹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Q. 수험번호가 홀수형인데 짝수형 시험지를 배부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수정 금지

A. TOPIK Ⅰ TOPIK Ⅱ

- 배부된 문제지 유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마킹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1교시에 짝수형 배부

- 배부된 문제지 유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마킹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 2교시는 수험번호에 맞는 유형으로 문제지 배부 및

마킹 안내

1교시는 홀수형 배부

2교시에 짝수형 배부

- 2교시에 배부된 문제지 유형에 맞춰 마킹

- 이메일(topik2@korea.kr)로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

전달

Q.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 수량 확인 후 회송용 봉투를 봉인했는데 응시자가 결시자란에 마킹을 한 것 같다고 답안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A. 봉인한 답안지 봉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개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일 이후 응시자가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결시자란 마킹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응시자 수험번호와 내용을 이메일(topik2@korea.kr)로 전달하면 성적 처리 시 참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Q. 응시자가 답안지 작성 중 실수로 타이밍 마크를 훼손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워줘야 할까요?

A. 수정 금지. 다만, 타이밍 마크 부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판독 과정에서 수정테이프로 지워질 수 있으며 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답안 작성란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Q & A

Q. 공간이 부족할 경우 쓰기 답안 작성란이 아닌 곳에 작성해도 되나요?

A. 정해진 답안 작성란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란이 아닌 곳에 작성하더라도 그 부분은 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험 시작 (본령)

가. 듣기 평가 실시

◦ 시험 본령이 울리면 듣기 평가 CD 2번 트랙 재생

◦ 듣기 평가 중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요령

- 시험실 감독관은 즉시 복도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시험장 관리 대표 등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 듣기 평가 CD 재생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

- 긴급 상황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험종합본부에 해당 내용 사전 또는 사후 보고 가능

[ 듣기 평가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

시험장 전체 시험실에서

▸ 듣기평가가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한 경우

▪ 단순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응시자에게 잠시 대기토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대기 시간 등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간 조정

▪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할 경우,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평가 완료 후 듣기평가로 전환

※ TOPIK Ⅰ 읽기 시간 60분, TOPIK Ⅱ 쓰기 시간 50분을 확보하여야 함

- 듣기평가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음(응시자에게 사전 안내 요망)

- 필요 시 시험장 책임자는 상황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안내 등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종료 시간 조정(쉬는 시간을 조정, 2교시 시작 시간은 규정대로 준수)

▸ 듣기평가 도중 방송이 중단된 경우

▪ 예비 CD플레이어 활용 또는 기기 조작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응시자에게 문제지 표지를 책상 위에 덮어 놓고 대기토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대기 시간 등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간 조정

▪ 원인 불명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하고 조치 완료 후 듣기평가 실시

- 듣기평가를 제외한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할 경우, 읽기(TOPIK Ⅰ)/쓰기(TOPIK Ⅱ) 평가 완료 후 듣기평가로 전환

※ TOPIKⅠ 읽기 시간 60분, TOPIKⅡ 쓰기 시간 50분을 주어야 함

- 듣기평가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음(응시자에게 사전 안내 요망)

- 필요 시 시험장 책임자는 상황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안내 등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종료 시간 조정(휴식 시간을 조정, 2교시 시작 시간은 규정대로 준수)

시험장 내 일부 시험실에서

▸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위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 상황 발생 시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신속히 시험본부에 사고 사실을 통보

- 상황 설명과 조치사항 마련 등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시험실 감독관이 직접 시험장 책임자 및 관계자와 협의 실시(해당 시험실에는 대체 시험감독관 파견)

- 시험 종료시간 연장 조치 시 타 시험실과 종료시간이 상이함에 따른 소음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동일한 시간표에 의거 시험장이 운영되도록 조치(타 시험실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수거하고 연장 시간까지 정숙 대기 조치 등)

◦ 1교시에 듣기와 읽기(TOPIKⅠ)/쓰기(TOPIKⅡ) 영역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각 영역(듣기/읽기ㆍ쓰기) 평가 시간 동안은 해당 영역 시험만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이에 불응하는 응시자의 경우 부정행위* 처리

* (예) TOPIKⅡ 듣기 평가 시간 중 쓰기 문제를 푸는 행위, 듣기 평가가 종료되어 감독자가 답안지를 회수하는 중 제출을 거부하고 답안을 마킹하는 행위 등

유의사항

◾ 1교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①듣기 평가와 ②읽기(TOPIKⅠ)/쓰기(TOPIKⅡ) 평가에 대해 응시자들이 듣기 영역 시간에는 듣기 문제만, 쓰기 영역 시간에는 쓰기 문제만 풀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안내할 필요있음

◾ 이를 지키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 감독관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에 대해 1차 → 2차에 걸쳐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응시자가 또 다시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기 바람

◦ 듣기 평가 시간이 종료되면 듣기 평가 답안지만 회수

나. 신분증 및 본인 확인(2차)

◦ 듣기 평가 종료 후 답안지 회수를 끝내고 읽기(TOPIKⅠ)/쓰기(TOPIKⅡ) 평가가 진행되면, 정감독관은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실시(2차)

◦ 정감독관은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홀수형ㆍ짝수형)을 올바르게 기재 및 마킹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매 교시마다 진행)

주요 확인 사항

◾ 사진대장 정보(영문성명, 생년월일 등)가 신분증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

◾ 응시자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이 올바르게 기재ㆍ마킹되었는지 확인

◾ 이상 유무 확인 후,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에 정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

◦ 정감독관이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동안 부감독관은 시험실 앞 중앙에서 시험 감독

유의사항

◾ 성명 철자,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시험을 치르고 성적 증명서를 받은 응시자가 이를 정정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관 교육과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필요

다. 결시자,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 처리

◦ 결시자 처리

- 결시자 자리에 배부했던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 후, 정감독관이 결시자 답안지 작성(영문 성명, 수험번호 기재ㆍ마킹) 및 결시자 확인란에 사인펜으로 마킹하고 감독자 확인란 서명·날인

※ 실제 응시자가 답안지의 결시자 확인란에 마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응시자 답안지 수거 시 철저한 확인 필요

- 문제지에도 결시자 영문 성명 및 수험번호 기입

- 시험 실시상황표 및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결시자 명단 기재(☞ 응시자 수 미포함)

- 포기자(환불자) 및 응시불가자는 모두 결시자로 기입

◦ 중도 퇴실자 처리 ☞ 제출서류: 중도퇴실자 서약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 응시자는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퇴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 응급상황 또는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중도 퇴실 허용

※ 단순 시험포기, 컨디션 저조 등의 경미한 사유만으로는 중도 퇴실 지양

- 복도감독관이 중도 퇴실자를 시험본부로 인계하고, 시험본부에서 ‘중도퇴실자 서약서’ 작성

◦ 부정행위자 처리 ☞ 제출서류: 부정행위자 조서,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 시험시간 중 적발된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정ㆍ부감독관이 협의하여 정감독관이 최종 판단

-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지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인계

※ 복도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시험본부에 인계

- 정감독관은 해당 부정행위자를 실시 상황표 및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기재(영문 성명, 수험번호)

- 정감독관이 부정행위자 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시험 종료 후 시험본부에 제출하고, 부정행위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

※ 부정행위자가 서명 거부 시, 감독관이 해당 사실을 조서에 기재

- 부정행위자에게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를 작성ㆍ서명하도록 한 뒤 확인서의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응시자 보관용’은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주고, ‘제출용’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송부

※ 부정행위자가 작성ㆍ서명 거부 시, 감독관이 해당 사실을 빈칸에 간략히 기재

[ 실시 상황보고 입력 방법 ]

구분 시험수준 주요 상황

처리방법

1교시 2교시

중도퇴실자

TOPIKⅠ

듣기 시험 시작 전 퇴실 조치(신분증 검사 중) 결시자

시험 중 중도 퇴실 응시자

TOPIKⅡ

1교시 듣기 시험 시작 전 퇴실 조치(신분증 검사 등) 결시자 결시자

1교시 중 중도 퇴실 응시자 결시자

1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중도 퇴실 응시자 결시자

2교시 중 중도 퇴실 응시자 응시자

부정행위자

TOPIKⅠ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후 퇴실 조치 부정행위자

TOPIKⅡ

1교시 중 부정행위 적발 후 퇴실 조치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

1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부정행위 적발 응시자 부정행위자

2교시 중 부정행위 적발 후 퇴실 조치 응시자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 조치 기준 ]

구분 부정행위 내용 근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행령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기본운영규정

•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구분 부정행위 내용 근거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

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 제외)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시행령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기본운영규정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음원 녹음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행령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라. 시험 실시 상황표 작성

◦ 매 교시별 감독관용 실시 상황표를 작성하여 시험본부에 제출

마. 시험 종료 전 안내

◦ 응시자에게 종료 약 10분 전, 약 5분 전임을 알려 주어 응시자들이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안내

◦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유의사항

◾ 정확한 시간 언급을 지양하고, “약”, “정도” 등의 시간 표현으로 안내

(예시) “시험 종료까지 약 10여분 남았습니다.”, “시험 종료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험 종료 (종료령)

가.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도록 안내하여 답안 작성 일체를 중지시킨 후, 계속 작성 중인 응시자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

구분 회수 요령

문제지 • 수량 확인 후 봉투에 넣어 시험본부에 인계

답안지

• 수험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봉투에 넣고 시험본부에 인계하고 시험본부에서 수량 및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대기

- 결시자, 부정행위자 답안지도 해당 수험번호 위치에 삽입

- 교시별 답안지 회송용 봉투 겉면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 응시자가 교환한 폐답안지는 응시자 앞에서 ‘×’ 표시 후 여분 답안지 봉투에 넣음

(※ 회송용 답안지 봉투에 넣지 않음)

- TOPIKⅡ 1교시의 경우, 평가 영역(듣기/쓰기)별로 회송용 봉투에 넣음

나. 응시자 퇴실 안내

◦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와 수량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응시자 퇴실 불허

◦ 복도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휴대전화 수거가방을 전달받아 응시자들에게 나눠주되, 가급적 한 명씩 호명하여 지급

유의사항

◾ 응시자들에게 전자ㆍ통신기기를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 타인의 기기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던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전달

◦ 수험번호 또는 자리 순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퇴실 조치

◦ 감독관은 TOPIKⅡ 1교시가 종료되고 휴식 시간이 되어 응시자를 퇴실시키기 전에 응시자들에게 2교시 시험 시작 시간 안내

3 복도 감독관

가. 시험 시작 전

◦ 금속 탐지기와 체온계 작동 여부 점검, 여분 건전지 준비

◦ 외부인 및 퇴실한 응시자가 시험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휴대전화 수거가방을 시험본부로 전달 주관

※ 복도 감독관 직접 전달 또는 관리인력 활용 관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응시자와 화장실까지 동행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 대상 재입실 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보유 여부 검사

※ 응시자와 동일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 입구까지 동행 및 금속 탐지기 검사 실시

◦ 시험실 감독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특정 장소 또는 응시자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

◦ 문제지 또는 답안지 수량이 부족한 시험실이 있는 경우 인근 시험실 또는 시험본부에서 수령하여 지급

◦ 긴급 상황 발생 시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본부에 연락

◦ 중도 퇴실자 및 부정행위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를 시험본부에 인계

◦ 기타 필요한 경우, 시험실 감독 지원

◦ 시험 종료 전, 시험본부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 수거가방을 해당 시험실 앞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관

※ 복도 감독관 직접 전달 또는 관리인력 활용 관리

다. 시험 종료 후

◦ 응시자 퇴실 질서 유지 및 안전 지원

Chapter 3. 자료 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2. 정산

시행 실무

Chapter3. 자료 제출 및 정산

1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목록 】

제출시기 제출 자료 제출 방식 제출 방법

시험

당일

• ① 답안지 원본 답안지 동봉

‣ 보안운송업체 송부

☞ 답안지 외 제출물은

회송용 답안지 봉투가

아닌 별도의 봉투

사용

☞ ③∼⑥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이메일 :

topik2@korea.kr

• ② 제출 자료 목록 서식 2 원본

• ③ 중도퇴실자 서약서 서식 4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④ 부정행위자 조서 서식 5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

※ 대리응시자의 경우 대상자

사진 파일 이메일 제출

• ⑤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서식 6

원본

※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제출용]만 송부

• ⑥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서식 7

원본

(수험표ㆍ신분증 사본)

※ 대상자 사진 파일 이메일

제출

시험일

이후

• ① 신원불명확자 추가 증빙 자료

사본

※ 관련 사진 등 파일

이메일 제출

‣ 정산서는 반드시 공문

제출 ‣ 그 외 정산 증빙 서류는

공문 첨부 또는 이메일

(topik2@korea.kr)

제출

• ② 사업정산서(☆운영시스템) 및

증빙서류 서식 8 ~ 서식 12

출력물 및 사본

※ 신분증 사본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명하게 복사하여 제출

유의사항

◾ <실시상황보고>는 운영시스템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끝! (※ 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시험 실시 상황표> 서식 3 는 기관에서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시험 당일 제출

◦ 답안지

- 결시자 답안지를 포함하여 수험번호 순으로 정리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음

※ TOPIK Ⅱ 1교시의 경우 평가 영역(듣기/쓰기)별로 각각 회송용 봉투에 넣음

- 시험실 감독관이 회수한 답안지를 시험본부에서 2차로 검수하여 답안지 매수 확인, 감독관 서명 누락 등을 확인 후 회송용 봉투를 밀봉하고 보안도장 날인

- 보안운송업체 담당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 보안운송업체에서 제공)에 서명한 후 담당직원에게 답안지 인계

- 답안지는 반드시 시험일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도착해야 하므로 운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02-3668-1355)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 통보

유의사항

◾ 답안지 봉투를 밀봉한 후 반드시 보안도장 날인

◾ 답안지 봉투를 문답지 상자에 넣을 때에는 듣기 답안지, 쓰기 답안지, 읽기 답안지를 시험실 수험 번호 순으로 넣은 뒤 포장

예) TOPIK Ⅱ 시험실이 10개인 경우: 1교시 듣기 답안지 10봉 → 1교시 쓰기 답안지 10봉 → 2교시 읽기 답안지 10봉 순으로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배부한 문답지 상자에 넣어 포장

※ TOPIKⅠ도 듣기 답안지, 읽기 답안지를 시험실 수험번호 순으로 포장

◦ 제출 자료 목록 서식 2

- (시험실 수) 환불자가 발생하여 시험실 수가 감소한 경우 최종 시험실 수 기재

- (지원자 수)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자 수 기재

※ 시험일 2주 전 확정(접수 마감 직후 지원자 수가 아님)

- (답안지 매수) TOPIK Ⅰ: 지원자 수×1 / TOPIK Ⅱ: 지원자 수×3

운영시스템 메뉴

•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내 시행 기관 》 국내 시행 운영 관련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도퇴실자 서약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식 4

- 중도퇴실 사유, 정ㆍ부감독관 및 시험장 책임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중도퇴실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부정행위자 조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식 5

- 부정행위 내용, 정ㆍ부감독관 및 시험장 책임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부정행위자 수험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기타 부정행위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증거 자료 반드시 첨부

* 예) 문제나 답안이 적힌 손바닥이나 수험표 및 메모지 사진, 전자통신기기 보유 사진 등

대리응시자 사진

◾ 대리응시자가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있는 정면 상반신(마스크 미착용) 사진 첨부

◾ 향후 수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리에서 얼굴이 정확히 나온 사진 필요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식 6

- 부정행위자 처분의 송달, 사전 통지, 처분 방식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게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하는 과정 진행

- 부정행위자가 송달 등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요청*

* 부정행위자가 작성 및 서명 날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서에 간략히 기재하여 송부

- 절취선을 따라 확인서를 자른 뒤 ‘상단’의 응시자 보관용은 부정행위자에게 주고, ‘하단’의 제출용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원본 송부

◦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식 7

- (시험 당일)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수험표, 신분증 사본 및 대상자 사진* 제출

* 대상자 사진은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촬영해야 하며, 이메일(topik2@korea.kr) 제출

시험일 제출 자료는 아니지만 꼭 챙겨야 할 일

◾ 실시상황보고(☆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현황 》 시행현황 보고확인 - ‘실시상황보고 출력’ 버튼

◾ 시험 실시 상황표 서식 3

- 각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수합한 시험 실시 상황표에 시험실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나. 문제지 등 파쇄

◦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판독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시행기관에서 문제지, 여분의 답안지 및 듣기 평가 CD 등을 안전하게 보관

유의사항

◾ 시험 종료 이후에도 문제지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공간에 별도 보관(☞ 반드시 시행 전 문답지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해당 문제지, CD 및 잔여 답안지 등의 파쇄 가능한 날짜를 별도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파쇄 가능

다. 시험일 이후 제출

◦ 신원불명확자 증빙 자료

-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신원불명확자의 시험일에 지참했던 것과 다른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이메일(topik2@korea.kr)로 제출

유의사항

◾ 신원불명확자가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시행기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이메일(topik2@korea.kr) 통보

◦ 사업 정산서

- 시험일로부터 3주 이내 공문으로 사업 정산서 제출

- 사업 정산서 제출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 자료는 반드시 누락 없이 제출

유의사항

◾ 증빙 자료가 많아서 공문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 공문은 증빙 자료 첨부 없이 보내고, 증빙 자료는 이메일(topik2@korea.kr)로 송부

◾ 공문 내용에 꼭 포함해야할 내용 : 인건비 반납액/운영비 반납액/총 반납액 (※ 공문 내용에 ‘증빙자료 참고’, ‘반납 총액만 명시’ 등의 표현 지양)

- 지원금 수령, 집행 및 잔액 반납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지원금 잔액 반납 계좌

◾ (은행명/계좌번호) 신한은행/100-033-215245 [예금주: 국립국제교육원]

◾ 요청 사항: 입금자명은 반드시 시행기관명으로 반납 (예: 00대학교, 00고등학교)

(참고) 지원금 이자 반납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국고 반납 조치

◾ 지원금 이자는 연 1회에 걸쳐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반납하며, 매년 12월~익년도 1월 사이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납 처리

2 정산

가.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시스템의 정산 항목 순서대로 규정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증빙 자료는 하나의 파일(PDF 스캔본)로 제출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2개 파일로 분할하여 제출 가능

나. 내역별 정산 안내

유의사항

◾ 시행 지원금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송금 내역은 가급적 근무 상황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입금 요청 내역(예: 지출 결의서)이나 금융기관 송금 증명서 첨부

◦ “근무 상황부”는 관리 인력, 시험ㆍ복도 감독관 뿐만 아니라 지원인력, 청소 용역 등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업무요원 일체를 대상으로 작성

※ 근무 상황부 내 ‘직위’는 기관 내 직위가 아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업무분장 직위로 기재

◦ “물품 구입비”, “식비 및 간식비”, “기타 경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결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영수증에는 품목, 단가, 수량 및 결제 금액 등의 내역을 반드시 첨부

※ 해당 결제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간이 영수증’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총 결제 금액만 명시된 매출전표만으로는 증빙이 불가하고, 반드시 품목, 단가, 수량, 결제 금액 등 세부 내역 필요

◦ “업무추진비(협의회비)”는 반드시 서식 11 을 활용하여 해당 협의회 내용* 작성 및 시험장 책임자(담당자)** 서명 날인 후, 해당 영수증 첨부 요망

※ 협의회 1건(영수증 1매)당 서식 11 1장 작성

* 협의회 일시, 내용, 참석자, 영수증 발행일자 및 사용금액

** 시험장 책임자(담당자)가 관리대표 직을 수행하는 경우 관리대표 서명 날인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사항 ]

◈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의무적 제한 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한 제한 업종에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국민권익위원회’ 선정 내용 발췌)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류 구매 및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금지한다.

◈ 업무 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자체 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금지

◾ (원칙) 개인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 불가

◾ (예외) 자체 지침에 따라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기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시험장 책임자 1인의 개인카드 사용 가능

◦ 포인트 적립 불가, 적립 내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포인트에 대해 취소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예산 항목 간 전용 불가(예: 인건비 ⇎ 운영비), 인건비(또는 운영비) 부족 부분은 기관별 자체 예산에서 집행

※ 예: 인건비 집행잔액 100,000원, 운영비 집행잔액 △50,000원인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 100,000원은 반납하고, 운영비 △50,000원은 기관 자체 예산에서 처리

◦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한 파쇄 진행 후 시행기관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문제지 파쇄 증빙서와 업체에서 제공하는 파쇄 증명서 함께 제출

※ 문제지 파쇄 증빙서에는 업체 담당자 서명이 아닌 시행기관 담당자 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 문제지 파쇄 증빙서 ☞ 서식 12

◦ 기관에서 자체 파쇄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파쇄 내역 및 증빙 사진을 첨부하여 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감독관 사전 집합교육 참석 등록부”는 시험 관련 업무 직위가 아닌 해당 기관 내 소속 및 직위로 정확히 작성

다. 기타 안내 사항

◦ 시험감독관 서약서는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자체 3년 보관

◦ 자산 취득성 물품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구매

◦ 예산집행계획서에 입력한 운영비 항목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시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Q & A

Q.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일 이후에 물품구입비, 협의회비 결제를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A.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원금은 기획재정부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소모품) 구입은 문구류 등 시험 시행을 위한 물품이므로 시험일 전에 지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금 지급이 어렵다면 한국어능력시험센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정산의 경우 별도 정산 서식에 기재된 집행 일시의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행을 준비 및 정산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 전후 수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각 기관별 내부 업무협의 등의 기안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 등록부 명단, 감독관 명단, 근무상황부 등으로 협의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규정

2. 지침

3. 참고

4. 서식

참고 자료

1 규정

규정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교육원 규정 제136호

1차 개정 2022. 3. 22. 교육원 규정 제161호

2차 개정 2022. 6. 28. 교육원 규정 제165호

3차 개정 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8호

4차 개정 2022. 12. 29. 교육원 규정 제171호

5차 개정 2023. 3. 21. 교육원 규정 제1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위원회) 시험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시험의 종류 및 구성) ① 시험 종류는 TOPIK Ⅰ, TOPIK Ⅱ, TOPIK 말하기 평가로 구분한다.

② TOPIKⅠ은 초급 수준의 듣기 30문항, 읽기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40분, 읽기 60분, 총 100분으로 한다.

③ TOPIKⅡ는 중ㆍ고급 수준의 듣기 50문항, 쓰기 4문항, 읽기 5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60분, 쓰기 50분, 읽기 70분, 총 180분으로 한다.

④ TOPIK 말하기 평가는 초ㆍ중ㆍ고급 수준의 6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총 30분으로 한다.

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5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전 고등교육기관 및 국외 시행기관 등에 공문으로 공지한다.

제4조(시험의 합격 등급 결정) ① 시험 종류별 합격 등급 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2장 시험의 시행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국내ㆍ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제6조(응시 자격 및 제한) ①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중 2년 이상 응시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차기 회차 시험에 접수했더라도 차기 회차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7조(시험 접수) ①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가 접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원자 정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동안 해당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국외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국가별 시행기관의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내ㆍ외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ㆍ제출해야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국내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국내 시행 응시수수료,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 및 다른 외국어 시험의 응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9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국내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

2.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일부

3.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

② 국외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내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 국가의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시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간, 절차 및 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국내 응시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입실 및 퇴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 결정 하에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중도퇴실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중도퇴실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제12조(성적 발표)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3조(성적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FAX 및 E-mail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단, 국외의 경우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응시자 1인당 1매의 성적증명서를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하여 응시자에게 배부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부정행위 조치

제14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

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

3. 기타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16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의 처리절차)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 종료 후 신고 또는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적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필요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속기관(학교 등)에 통보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부정행위 조치기준 및 적용범위 등)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응시자 및 시험 관리ㆍ보조인력과 감독관 등 시험장 내 시험 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③ 시험실 감독관은 부정행위자 적발 시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사전통지한 날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처분의 효력발생시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18조 제1항의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장 출제 관리

제19조(출제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 팀장, 출제위원, 관리대표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한다.

제20조(출제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출제위원 적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출제위원의 자격) ① 출제위원은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소속 교원으로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출제위원장, 출제팀장 등 역할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은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조(출제위원의 위촉) 출제위원장, 출제팀장, 출제위원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출제인력풀 구축 및 운영)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소속기관, 직위, 출제경력, 출제 워크숍 인증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4조(녹음) 서면으로 작성된 듣기, 말하기 영역의 대본을 녹음하고 검청을 완료한 후 CD 등의 저장매체로 제작한다.

제25조(관리대표의 역할) 관리대표는 시험별 출제 업무 담당자로서 출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출제 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제5장 인쇄 관리

제26조(인쇄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인쇄, 포장, 배송(문제지, 답안지, 듣기CD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대표, 관리요원, 지원인력, 인쇄ㆍ포장요원 등으로 인쇄본부를 구성한다.

제27조(관리대표의 역할) 관리대표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관리요원, 지원인력, 인쇄ㆍ포장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인쇄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제6장 채점 관리

제28조(채점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를 위하여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채점위원, 관리대표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한다.

제29조(채점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채점위원 적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채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채점위원의 자격) ① 채점위원은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소속 교원으로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등 역할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은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채점위원의 위촉)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채점위원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32조(채점인력풀 구축 및 운영)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소속기관, 직위, 채점경력, 채점 워크숍 인증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채점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33조(관리대표의 역할) ① 관리대표는 채점 업무 담당자로서 채점 계획을 수립하고 채점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② 전산채점, 통계자료 산출 등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장 보안 관리

제34조(보안관리)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

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외부 전문 보안업체의 선정ㆍ운영 등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출제, 인쇄, 채점 등 한국어능력시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벌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7조(정보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각종 수당 지급) 시험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3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규정 전에 접수한 시험에 한해서는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61호, 2022. 3.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호, 2022. 6.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호, 2022. 1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에 시행하는 제86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000호, 2023. 3.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87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시험 종류 등급 점수

TOPIKⅠ

1급 80점∼139점

2급 140점∼200점

TOPIKⅡ

3급 120점∼149점

4급 150점∼189점

5급 190점∼229점

6급 230점∼300점

TOPIK 말하기 평가

1급 20점∼49점

2급 50점∼89점

3급 90점∼109점

4급 110점∼129점

5급 130점∼159점

6급 160점∼200점

[별표2]

부정행위 조치 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조치 부정행위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ㆍ관리 중인 경우 제외)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음원 녹음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지침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는 TOPIKⅠ 40,000원, TOPIKⅡ 55,000원, TOPIK 말하기 평가 80,000원으로 한다.

2.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응시료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국내용)로 납부한다.

4. 응시료 납부 후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한다.

가. 접수 기간 내: 전액 환불

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50% 환불

다. 접수 마감일 7일 이후부터 시험일 1일 전 오후 1시까지: 40% 환불

5.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아래 마∼아의 경우에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도달 완료).

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험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험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해당 시행기관에 접수한 응시자에게만 환불 가능)

라. 자연재해(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바. 본인 또는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이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사.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입원 등의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7. 국외 응시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지 규정에 따른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특별환불 신청서 서식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특별환불 신청서

시험장 수험번호

성 명

한글

영어

주 소

( )

신청 항목

※ 복수선택가능

□ 환불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불가 확인서

신청 사유

※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접수 시

결제 방법

□ 신용카드

※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결제금액 취소 또는 환불

□ 가상계좌 이체

※ 가상계좌 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작성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증빙 서류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지침 2

한국어능력시험 신분증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고, 시험실 감독관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를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2. 한국어능력시험 규정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국내 시험장 응시자)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 고등학생만 해당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가.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3. 여권을 제외한 모든 규정 신분증은 국내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4.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소지하여야 하고, 사본 및 촬영본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고, 사진 위에 직인 (또는 철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서식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허위 작성 시 민ㆍ형사상 처벌될 수 있음)

사진

(3.5 x 4.5)

반드시 사진위에

학교장(총장)의

직인(또는 철인) 날인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E-mail @

주 소

( )

용 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본인 확인용

발급

업무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본교는 위 응시자의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신원을 증명합니다.

20 . .

기관장 : _____________________ (직인)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사진 위에 학교장(총장)의 직인(또는 철인)을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야 함

※ 대학(원)의 경우 총장 또는 총장을 대리할 수 있는 학부장(학부생), 언어교육원장(언어연수과정 재학생), 유학생 관리센터장 등의 직인(또는 철인) 날인 가능

※ 신원확인증명서는 해당 시험 회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지침 3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

1.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일시적, 영구적 장애를 가진 경우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우편 도달 기준)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증빙서류는 다음의 서류 중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전문의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진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의 진단서 원본(국내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

2) 복지카드 사본

3) 장애인증명서 원본

다. 의사 진단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하며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의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라. 국내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장애인 증명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적국의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며,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3.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지원 내용

장애유형(장애정도) 신청 시 제공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상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유형(장애정도) 신청 시 제공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

하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시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가능

※ 단,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과 전문의

진단으로 점자 사용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점자 사용이

필요치 않은 자

• 시험시간 연장 불가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청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듣기 대본 제공 가능

※ 단, 듣기 대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으로 듣기 대본 제공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

된 진단서 제출 필요 • 수어통역사 또는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 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가.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장애정도판정기준」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점자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대독, 대필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바. 확대문제지는 B4 규격의 118%(15point)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독서확대기 사용자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 제공하지 아니한다.

사.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 시험실 배정 이외에 장애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국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사항은 위 지침을 준용하되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

시험 회차 시험장

시험 유형

※ 해당 시험

유형에 √ 표시

TOPIK Ⅰ ( )

접수 번호

TOPIK Ⅱ ( )

성 명

한글

영어

생년월일 장애 등급 (해당자만 기재)

연락처

지원자 (휴대전화) - -

보호자 (휴대전화) - -

현재 편집 중인 텍스트 종류와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줄이 있어 그룹 단위 편집을 할 수 신청 사유

□ 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인 □ 기타

신청 항목

※ 복수선택 가능

□ 시험시간연장 □ 수어통역사

□ 확대문제지(118%, 15point) □ 보조공학기기 지참(종류: )

□ 기타사항(아래에 항목과 필요성 필수 기재)

본인의 장애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대독, 대필 등)과 필요성 필수 기재.

서면(워드 또는 자필)으로 신청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시험일 편의지원 불가.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지원자와의 관계:

- 유 의 사 항 -

※ 제출방법 및 기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제출(우편은 도착 기준)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신청자는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보호자의 범위)의 보호자에 한함

※ 편의지원은 서면 신청 시에 한해 가능하며, 편의지원 제공 결정 사항은 신청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참고

참고 1

시험일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

(시험일 시험장 담당자a 실무에 활용하는 서식이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여부

감독관 서약서 감독관 서약서는 답안지와 동봉하지 않고 기관에서 보관(보관기간 : 3년)

답안지 봉투 회수용 답안지 봉투를 밀봉한 후 보안도장을 날인하였는가?

제출 자료 목록

제출 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 제83회부터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운영시스템 [커뮤니티] > [게시판] >

[공지사항-국내 시행기관] > ‘국내 시행 운영 관련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실시상황보고

수준별/교시별 실시상황보고를 입력하였는가?

※ 운영시스템 메뉴 : [시행] > [시행현황] > [시행현황 보고]

실시상황보고는 출력물을 답안지와 동봉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만 등록

실시 상황표

수준별/교시별 각 시험실 감독관이 작성한 실시 상황표를 모두 수합하였는가?

시험실 감독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이 없는가?

수합된 실시 상황표는 답안지와 동봉하지 않고 기관에서 보관(보관기간 : 3년)

중도

퇴실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서약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중도퇴실자와 정/부감독관, 시험장 책임자 모두 서명(날인)하였는가?

중도퇴실자의 수험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는가?

모든 중도퇴실자의 서류 일체를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부정

행위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조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부정행위 내용은 감독관이 상세히 작성하였는가?

부정행위자와 정/부감독관, 시험장 책임자 모두 서명(날인)하였는가?

※ 부정행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의 모든 항목을 부정행위자에게 작성

하도록 한 후, 대상자에게 ‘응시자 보관용’을 전달하였는가?

부정행위자의 수험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는가?

모든 부정행위자의 서류 일체를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여부

신원

불명확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시험일

서약서 하단의 <서약 확인서>를 응시자에게 전달하고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시험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는가?

시험일 응시자의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는가?

※ 모자, 마스크를 벗고 상반신 사진 촬영 진행

서약서(원본), 수험표, 신분증 사본을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촬영한 사진 파일은 이메일(topik2@korea.kr)로 제출하였는가?

※ 사진 파일명은 신원불명확자의 수험번호로 저장하여 제출 요망

시험 종료

3일 이내

(방문한 경우)

지참한 신분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이메일(topik2@korea.kr)로 제출

(방문하지 않은 경우)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메일(topik2@korea.kr)로 전달

대필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의서 원본을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유증상자

발생 현황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동봉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어도 송부해야하며, 해당 회차 국내 시험장 방역 지침 공문의

붙임 서식 활용

여분의 문제지,

답안지, CD 보관

여분의 문제지, 답안지, CD를 봉인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였는가?

참고 2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현장점검표(예시)

점검 사항 점검 상태 비고

1 문답지 봉투와 듣기CD 포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 감독관용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가?

3 문답지와 사인펜 배부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응시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는가?

5 응시자의 책상 간격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에 적당한가?

6 응시자의 책상에는 수험번호표가 순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가?

7 듣기 평가를 위한 CD플레이어는 철저히 점검하였는가?

8 신원불명확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숙지하였는가?

9 시험 시종을 알리는 종소리는 잘 들리는가?

10 감독관의 입실 시간 및 답지 수거 시간을 숙지하였는가?

11 교실 감독관의 정해진 위치(시험실 앞과 뒤)를 숙지하고 있는가?

12 응시자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숙지하고 있는가?

13 응시자의 통신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14 필기구 및 답안 작성 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15 지원자 사진대장과 신분증을 활용한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16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와 답지는 모두 수거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는가?

17 듣기평가에 앞서 시험 방송을 실시하고 음량과 음질을 점검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는가?

18 그 외 방역지침 등이 준수되었는가?

참고 3

시험실 감독관용 진행 매뉴얼

가. TOPIK Ⅰ(오전)

※ 타종 또는 중앙방송은 시험장 타종시설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실시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TOPIK

I

시작

40분 전

09:20

~

09: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100분

듣기 : 40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읽기 : 60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고사장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가능 유무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부정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안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를

포함한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허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전원을 모두 끄고 지금 바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알람 설정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ㆍ통신기기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소음 발생 시에도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신분증 및

개인용 수정테이프 외, 수험표와 다른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은

후 의자 밑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릴 경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포함) 및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문제지 유출 금지 안내)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문제 일부 내용을 적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절도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거나,

형사ㆍ민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안내)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10:00~10:40까지는

듣기 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10:40~11:40까지는 읽기 평가 시험이

진행됩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먼저 답안지와 양면사인펜을

배부한 후 작성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

▶ 답안지 작성법 안내 ◀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답안지 작성 도구 안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배부된 양면사인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의 이 검은

부분은 절대 다른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검은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훼손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지 수정 안내) 답안지는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부분을

오기재한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개인정보 기입) 지금부터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킹 시 V나 X, 점으로 표시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검게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칠판에 마킹법 그림으로 표시해주기)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수험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책상에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수험표가 없거나 수험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분은 책상의

수험번호를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시작 10분 전

09: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CD 점검) 감독관은 CD플레이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CD 플레이어를 점검하겠습니다.

▶ 감독관 듣기평가를 위한 준비 및 점검 ◀

※ 시험녹음 부분 : 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 CD정지

- (원활한 듣기평가 진행을 위한 음량 및 음질 확인)

응시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응시자 반응 확인 후,

문제지 배부) 지금부터는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번호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제출 관련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 읽기 시험 답안 작성 금지 안내) 듣기 시험

중에는 절대 읽기 답안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듣기 평가 별도 마킹 시간 없음 안내)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마킹 시간이 없으며 듣기가 끝나면 바로 읽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10:00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령 시작

시간

10:0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듣기 평가 진행)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읽기

평가

안내

듣기 종료

10:40

읽기 시작

▶ 듣기 평가 종료 후 ◀

- (종료 안내) 듣기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 (읽기 평가 진행 안내) 읽기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시험 종료

시각은 11시 40분입니다.

종료

준비

10분전

11:30

- (10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10분 남았습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5분전

11:35

- (5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5분 남았습니다.

종료

11:4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시험 종료 안내)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 (CD 플레이어 및 CD 회수)

- (본부에서)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CD 수거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회수한 휴대전화 배부 및 퇴실 조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등 통신기기를 수령하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TOPIK Ⅱ(오후)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TOPIK

II

1

시작

40분전

12:20

~

12: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180분

듣기 : 60

쓰기 : 50

읽기 : 70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고사장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가능 유무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부정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안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 등 소지불허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해당

물품의 전원을 끄고 지금 바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알람설정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기기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소음 발생 시에도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신분증 및

개인용 수정테이프 외, 수험표와 다른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은 후

의자 밑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릴 경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포함) 및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허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문제지 유출 금지 안내)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문제 일부 내용을 적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절도죄 혹은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거나,

형사ㆍ민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안내) TOPIK Ⅱ 시험은 1, 2교시가 있으며, 1교시

시험시간은 110분입니다. 13:00~14:00분까지는 듣기시험이

진행되고, 14:00~ 14:50분까지는 쓰기 평가 시험이 진행됩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먼저 답안지와 양면사인펜을 배부한

후 작성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답안지 및 양면사인펜 배부 ◀

▶ 답안지 작성법 안내 ◀

- (답안지 작성 도구 안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주어진

양면사인펜을 이용하십시오. 듣기 답안 작성 시에는 양면사인펜의

굵은 부분으로 작성하고 쓰기 답안 작성 시에는 양면사인펜의

가는 부분으로 작성합니다.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 시 OMR 답안지의 이 검은

부분은 절대 다른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검은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훼손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지 수정 안내)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매수 안내 및 개인정보 기입 안내) 1교시 답안지는 듣기,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쓰기 각 1장씩 모두 2장입니다. (실제 답안지를 이용해) 듣기 답안

작성은 듣기 답안지에 작성하고, 쓰기 답안은 쓰기 답안지에 작성

해야 합니다. 2장 모두 여러분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답안지 작성법 안내)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킹시 V나 X, 점으로 표시할 경우 채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번호 동그라미를 검게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칠판에 마킹법 그림으로 표시해주기)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쓰기 답 작성 방법) 쓰기는 51번부터 54번까지입니다. 54번은

뒷면에 있습니다. 51번과 52번의 각각 첫 번째 칸은 ㉠의 답, 두

번째 칸은 ㉡의 답을 작성합니다.

- (수험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책상 위에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수험표가 없거나 수험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분은 책상의 수험번호를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답안지에 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1

시작 10분전

12: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CD 점검) 감독관은 CD플레이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CD 플레이어를 점검하겠습니다.

▶ 감독관 듣기평가를 위한 준비 및 점검 ◀

※ 시험녹음 부분: 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CD정지

- (원활한 듣기평가 진행을 위한 음량 및 음질 확인)

응시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응시자 반응 확인 후, 문제지

배부) 지금부터는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번호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제출 관련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 쓰기 시험 답안 작성 금지 안내) 듣기 시험 중에는

쓰기 답안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듣기 평가 별도 마킹 시간 없음 안내)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의

마킹 시간이 없으며 듣기가 끝나면 바로 쓰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듣기 평가 정상 종료 후 듣기 답안지 회수) 듣기 평가가 정상

종료된 후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아직 13:00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13:0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듣기 평가 진행)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쓰기

평가

안내

듣기평가 종료

14:00

쓰기 평가

시작

▶ 듣기 평가 종료 후 ◀

- (종료 안내) 듣기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듣기 답안지를 회수하겠

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쓰기 평가 진행 안내) 쓰기 평가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료 시각은 14시 50분 입니다.

10분전

14:40

- (10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10분 남았습니다.

5분전

14:45

- (5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약 5분 남았습니다.

1

종료

14:5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1교시 종료 안내)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 책상에서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령 - (2교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입실시간 안내)

15:20분에는 2교시 읽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15:10분까지는 시험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 보관 유의 안내) 화장실에 다녀오실 때는 지갑 등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2교시 준비

~

15:10

◦ 감독관 본부로 이동함

- 1교시 문제지 및 답안지 / 듣기 CD 제출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제출함)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CD 수거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2교시 읽기평가 문답지 및 시험 물품 수령

2

시험실 입실

15:10

중앙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 또는 복도감독관

- (입실 안내)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험실 감독관 진행)

- (시험실 확인)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안내) 15:20분부터는 읽기 평가가 70분간 진행됩니다.

종료시간은 16:30분입니다.

- (답안지 배부) 지금부터 읽기 답안지를 배부하겠습니다.

▶ 읽기 답안지 배부 ◀

- (답안지에 개인정보 기입) 지금부터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밑의 번호에도 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홀수형 짝수형 마킹) 그리고 수험번호 아래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칸에, 짝수이면 짝수형

칸에 마킹하십시오. 결시 확인란은 마킹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들 답안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기입 확인) 이름,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을 모두 적으셨습니까?

- (신분증 검사 안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하겠습니다.

- (답안지 감독관 날인 시 결시자용 답안지도 작성함)

2

시작 5분 전

15:15

▶ 문제지 배부 ◀

- (문제지 배부)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수험번호별로 자신의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제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지의

페이지 수와 인쇄 상태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교시 구 분 안내 내용 시험시간

령 - (문제지는 반드시 순회 배부함)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연습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이상 유무 확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문제지에 개인정보 기입) 문제지 겉면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들 문제지에 기본 정보 표기 ◀

- (종료 후 문답지 제출 안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직 15:20 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작성하신 분은 두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시작

15:20

중앙

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안내방송(또는 감독관)

- (2교시 평가 시작) 지금부터 읽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10분전

16:20

- (10분 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5분전

16:25

- (5분후 시험 종료임을 안내)

시험 시간 5분 남았습니다.

2

종료

16:30

중앙

관리

예) 타종 / 호루라기 / 음악

- (2교시 시험 종료 안내) 2교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 (답안지 및 문제지 회수 / 답안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음)

- (본부에서)

▸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 상황 확인

▸ 시험실별 응시자 현황 확인

- (회수한 휴대전화 배부 및 퇴실 조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등 통신기기를 수령하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4 서식

서식 1

☞ 문답지 상자의 내용물 수량과 인수서의 기재된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서 하단에 서명한 후 PDF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2@korea.kr)로 송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문답지 상자 인수서

■ 국 가 : 대한민국

■ 지 역 :

■ 시험장 :

■ 포장 내용

TOPIKI TOPIKII

교시 1교시 1교시 2교시

문제지 봉투 수

CD수량(개) 부속물 수량

TOPIKI TOPIKⅡ 양면사인펜(다스) 기타

금속탐지기(개) 휴대전화 수거가방(개) 특이사항

총 상자 수

※ Ⓟ-양면사인펜, CD-듣기CD

※※ 포장 상자를 열고 내용물의 기재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단, 문답지 봉투와 듣기CD 포장 봉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전에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기관명 직 성명 (서명)

서식 2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제출 자료 목록

시행기관명

1. 시험 실시 개요

시행 국가 시행 기관 시험실 수

지원자 수

(수험번호 부여 인원 수)

대한민국

TOPIKI

TOPIKⅡ

2.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수량

포함 여부

( ○ , X )

1 답안지(결시자 포함)

TOPIKI 매 지원자 수 × 1

TOPIKⅡ 매 지원자 수 × 3

합계 매 ( ○ , X )

2 중도퇴실자 서약서 매 ( ○ , X )

3 부정행위자 조서 매 ( ○ , X )

4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매 ( ○ , X )

20 년 월 일

제출자 : 기관명 직 성명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서식 3

☞ 본 양식은 작성하여 시행기관에서 자체보관(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상황표

시험장 명 시험실 명

시험 수준

TOPIK I TOPIK II

교시

1교시 2교시

수험번호 구간 ~

시 험 상 황

지원자 수 명 응시자 수 명

결시자 수 명 부정행위자 수 명

결시자 명단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기재 방법

1) 시험실별ㆍ교시별 1매씩 작성하여 시험본부로 제출

2) 지원자=응시자+결시자’이며 부정행위자는 응시자에 포함

3) 부정행위자 명단은 부정행위 조서로 갈음함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험 감독관(정) : (서명) / 시험 감독관(부) : (서명)

서식 4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중도퇴실자 서약서

국 가 지 역

시험장 시험실

수험번호 시험수준 TOPIK I / TOPIK II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성 별 남 / 여

소 속

예) 해당없음

예) ○○대학교 학생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중도퇴실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였으며 시험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험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 퇴실 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 . .

중도퇴실자 성명 : (서명)

정감독관 (서명) 부감독관 (서명)

시험장

책임자

(서명)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 5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

국 가 지 역

시험장 시험실

수험번호 시험수준 TOPIK I / TOPIK II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성 별 남 / 여

소 속

예) 해당없음

예) ○○대학교 학생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부정행위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당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수용하겠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

20 . . .

부정행위자 성명 (서명)

정감독관 (서명) 부감독관 (서명)

시험장

책임자

(서명)

※ 상기 내용은 감독관이 직접 작성함

※ 수험표,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 6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제00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자 처분 절차 안내 확인서

(응시자 보관용)

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1. 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아래 귀하가 작성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받게 됩니다.

2. 귀하는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메일(topik@korea.kr) 등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3. 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최종 통보를 전자문서로 받을 예정이며, 전자문서는 아래 귀하가 작성하는 이메일 주소로 받게 됩니다.

4.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송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절 취 선(응시자 서명) -----------------------------

제00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자 처분 절차 안내 및 확인서

(제출용)

본인은 부정행위 처분에 대한 위의 송달 방식(이메일), 사전 통지, 이의 신청 및 최종 통보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0. 0.

시험장 수험번호

영문 성명 서명

이메일 주소

서식 7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 수험번호 : ▪ 영문이름 :

▪ 소 속 : ▪ 연 락 처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로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월 일( ) 15:00 까지 ( )학교에 본인이 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함에 동의합니다.

시험 당일 소지 신분증 유형 :

분류 신원불명확 사유 증빙서류 체크 (✓)

사진 불일치

※ 기준: 사진대장(수험표)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 불일치

다른

신분증

원본

사진대장(수험표)의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 불일치

신분증 사진 불명확

귀화자

※ 기준: 기본증명서

사진대장(수험표)과 신분증의 성명 불일치

기본

증명서

기타(직접 작성) 기타

20 . . .

응시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신원불명확자 서약 확인서 (응시자용)

감독관확인

수험번호 시험 수준 TOPIK I / TOPIK II

이름(한글) 이름(영문)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월 일( ) 15:00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험 당일 소지했던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를 가지고 ( )에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받아야 성적이 인정됩니다. 만일 본인 확인을 받지 못하면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20 . . .

시험장 책임자 : 직 성명 (서명)

서식 8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근무상황부

▣ 시행기관 :

▣ 근무일자 : 20 . . . ∼ 20 . . .

▣ 업무내용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연번 직위 성명 . .(토) . .(일) 근무자 서명 비 고

1 관리대표 김◯◯ 9:00∼18:00 9:00∼18:00

2 관리부대표 이◯◯ 9:00∼18:00 9:00∼18:00

3 관리요원 박◯◯ 9:00∼18:00 9:00∼18:00

4 전일감독관 홍◯◯ 7:30∼18:00

5 반일감독관 유◯◯ 7:30∼18:00

6 복도감독관 한◯◯ 7:30∼17:00

7 특별실감독관 강◯◯ 7:30∼17:00

8 수화통역사 문◯◯ 7:30∼17:00

9 시설관리 차◯◯ 7:30∼12:00

10 지원인력 정◯◯ 7:30∼12:00

11 청소인력 채◯◯ 7:30∼12:00

이 하 빈 칸

※ 시행관련 인건비 수당 수령자는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리대표, 관리부대표, 관리요원, 감독관, 지원인력, 시설기사, 청소인력 등)

※ 해당 일자별로 작성하되, (금)요일 추가 작성 필요시 (토)요일 앞 칸 삽입하여 작성

서식 9

감독관 사전 집합교육 참석 등록부

▣ 시행기관 :

▣ 교육 일자 : 20 . . .

▣ 주요 내용 :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관련 감독 사전 집합 교육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본인서명 비 고

1 국제교류팀 과장 이◯◯ 개인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감독관 집합교육은 총 2회 실시하도록 함(시험 전 1회, 시험일 1회)

※ 위 서식은 사전 집합교육 시 작성하며, 시험일 감독관 교육 참석 등록부는 근무상황표로 갈음

※ 사전 집합교육 사진 제출 필수

서식 10

증빙 영수증 첨부 양식 (작성 예시)

<업무추진비 외 일체>

▷ 항목 : 식비 ▷ 내용 : 감독관 및 시험본부 인원 식비(45명)

▷ 영수증 발행일자

① 2023. 5. 10.

② 2023. 5. 13.

▷ 총 사용금액 438,700원

☞ 상기 사업수행 관련 행정경비 사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총 사용금액 : 해당 항목의 총 사용금액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관 귀하

서식 11

증빙 영수증 첨부 양식 (작성 예시)

<업무추진비>

▷ 협의회 일시 : 20 . . .( ) / 18:00

▷ 협의회 내용 : 관리요원 사전 준비를 위한 업무 협의 실시

▷ 협의회 참석자(총 명) : 김◯◯, 이◯◯, 박◯◯, 황◯◯

▷ 영수증 발행일자 : 2023. 5. 10 ▷ 사용금액 120,000원

☞ 사업수행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영수증 첨부

▷ 시험장 책임자 : (서명)

※ 해당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 성명 기재 필요(시험장 책임자 1인이 서명)

※ 업무추진비 사용 1건당 1매 작성

서식 12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지 파쇄 증빙서

시행기관명 :

문제지 수량 파쇄 수량 비고(파쇄 방법 등 기재)

TOPIK Ⅰ

TOPIK Ⅱ

합 계

CD 수량 파쇄 수량 비고(파쇄 방법 등 기재)

TOPIK Ⅰ

TOPIK Ⅱ

합 계

파쇄 일시 파쇄 장소 금액(원) 담당자 확인

(인)

※ 서명 필수

※ 영수증, 보안파쇄 확인서 등 첨부

서식 13

☞ 본 양식은 작성하여 시행기관에서 자체보관(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감독관 서약서

소 속 :

성 명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 감독에 임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명정대한 태도로 시험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시험 감독관으로서 감독관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겠습니다.

3. 본인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감독관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본인은 당회 회차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그 누구와도 친인척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성명 (인)

(시행기관명) 귀중

서식 14

☞ 응시자 또는 응시자 대리인이 작성

시험 감독관 대필 동의서 (특별 시험실용)

○ 시험장소 :

○ 감독관 성명 :

본인은 제( )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본인의 사정으로 위 감독관이 대필하는 것에 동의하고, 감독관이 답안지에 작성한 내용이 본인의 답안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답안 작성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관 계 :

연 락 처 :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서식 15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 지원자 정보

접수회차

접수번호 /

수험번호

영문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2. 내용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후, 정정 전ㆍ후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항목(∨) 구분 제출서류

( ) 1. 영문성명

1) 개명한 경우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개명 후 신분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입력 오기의 경우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 2. 생년월일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연/월/일 중 한 가지 항목만 다른 경우, 또는 월/일 순서가 바뀐 경우에 한하여 정정 가능

( ) 3. 성별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 4. 한글성명

-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서 1부

※ 필수 수정 사항은 아니며, 성적증명서에는 영문성명만 표기

정정

내용

정정 전 정정 후

20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자 정보 정정을 신청하며,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정보와 증빙서류 일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원자 본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뒷면>

유의사항

1. 지원자 정보 정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변경 항목별 제출 서류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이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서는 반드시 서명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를 일부만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서를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정보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4. 이미 응시한 시험에 대한 정보 변경은 불가합니다.

5. 제출하신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신청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증빙서류 포함)는 지원자 정보 정정처리를 위한 확인용으로만 이용되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됩니다.

7.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위ㆍ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 발행 : 2023년 4월

■ 인쇄 : 2023년 4월

■ 발행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 만든 사람들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편람 준비 TF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장 김나윤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강정구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양지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김혜빈

한국어능력시험센터 TOPIK운영팀 김나영

대전대학교 국제교류원 국제교류팀 김영범

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김세은

■ 주소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13557) TOPIK Center,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연락처 +82-2-3668-1332/1349/1339(시행), +82-2-3668-1355(문답지 인쇄ㆍ배송)

■ 이메일(국내 시행기관 전용) topik2@korea.kr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s://www.topik.go.kr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시스템 https://exam.topik.go.kr/nxui/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