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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목차
01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22조연구개발;8Q의평가E심의2 R정
제2조정의
제23조평가S과UT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전문기관
제24조#평가WV
제25조연구개발과제R정VYXEZ[ 기\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6조심의위원
제26조^]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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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관연구개발기관제11조,-연구개발기관
제12조위.연구개발기관제13조연구1/02연구0 제14조과제34관제31조연구개발e5용기\
제32조연구개발e의`원과@3 제33조정@`원연구개발e의`f 제34조연구개발e의관g25용제15조연구개발67조5
제35조5용W적정hi
제36조과제6&2Bj관g
제16조5전기82연구개발과제의발9 제1!조?:기=<>;
제1%조A@CB;8의6DEF정EHG제1'조연구개발과제2연구개발기관의제3!조연kTGQ의제l 제3%조단;평가
제3'조nm평가
,I
제4)조po평가
제2)조5JLK의MN
제41조q의MN
제21조5전OP
제42조평가r조s
제43조Y6과제의`원
제5!조e밀u`의무
제5%조혁Mj]형연구개발5J|X~ p례제44조Y6기=R정
제45조연구개발t과의,개제46조연구개발t과의au 제4!조연구개발t과의$
제5'조t과혁M형5J화과제|X~ p례
제4%조연구개발t과의w용vB
제6)조A@`침의제정E운영제61조기8평가관g5J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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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x의Zz2uH제62조#OP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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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연구개발정T의관g 제53조위{5}|X~제#제1조V&일
제2조기=xZz|관~:과조s
제54조@정&위`
제3조N년채용적용례
제55조@정&위의O증2관련조si
제56조LK기관간의^력
별표/서식
02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03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사!기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3. 12. 20.] [환경부훈령 제1619호, 2023. 12. 20., 일부개정]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69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의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란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과하는 과제를 말한다.
마. "혁신 도약형 과제"란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 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과제를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7.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연구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와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등 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연구책임자 및 제10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0.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1.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2.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3. "단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14.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15. "특별평가"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 및 세부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예고, 수요조사, 사전기획, 공모, 지정 등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그 결과의 통보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해약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5.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등 조치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에 관한 사실의 통보8.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9.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징수10.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11. 혁신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12.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1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1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15.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16.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징수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3. 연구윤리4. 연구실 안전5. 연구노트6. 연구보안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8. 연구개발비의 집행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둔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2. 제1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3.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 승인 심의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5.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⑥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심의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심의3.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가 유사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명확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 없거나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⑤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둔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③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행정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 결정에 대한 재검토
2.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되,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또는 과제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법률전문가, 분야별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9조(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환경부에 보고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16. 연구실 안전 관리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제10조(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연구계획 수립제11조(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환경부에 보고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16. 연구실 안전 관리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제12조(위탁연구개발기관) ①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준수9.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0. 부정행위 등 발생 시 환경부에 보고11.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12. 연구실 안전 관리13.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7.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총 임용계약이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한다.③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5.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6.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8.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제14조(과제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각 실ㆍ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1. 연구단과제2. 사업단과제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정책방향 제시2. 연구개발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15조(연구개발 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내용2. 동향 및 파급효과3. 수행기간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제16조(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사전기획에 포함해야 한다.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3. 기대효과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동향조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발굴한 연구개발과제의 환경정책 연계성과 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에 대해 환경부 관계 실ㆍ국,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검토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 실ㆍ국 등에서는 검토 결과를 전자문서로 회신해야 한다.제17조(환경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사전기획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제18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ㆍ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16조에 사전기획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 실ㆍ국과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포함한다)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해야 한다.③ 장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예고할 수 있다.제1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 추진계획의 연구개발과제를 30일 이상 공모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②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모 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3. 신청자격 및 그 제한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지원 규모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7.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8. 우대 및 감점 기준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10. 그 밖에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공모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모를 할 수 있다.제20조(사업참여의 신청)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제21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신청자격 적합성2. 참여제한 해당 여부3.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4.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5. 제출서류의 적정성6.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신청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우대ㆍ감점사항 및 지원규모 등을 반영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ㆍ성과 목표의 적절성4. 연구개발의 내용 및 추진전략ㆍ방법ㆍ체계의 적절성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역량6.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7.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 수준
8.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9.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성과활용 가능성10.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1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12.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13.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14.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1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환경부 관계 실ㆍ국 및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유사ㆍ동일하거나 연구개발비ㆍ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과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ㆍ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단의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제24조(재평가 실시) 전문기관의 장은 우대ㆍ감점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제2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의신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환경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4.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5.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한다.⑥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⑧ 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제27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협약 체결 전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제28조(협약체결의 취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2.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4. 연구개발기간의 변경(기간의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의 변경6.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7.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다만, 간접비 고시 비율 이내로 한정한다.8.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9.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10.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1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12.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3.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16.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심의를 거쳐 협약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은 제외한다)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6. 장관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7.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변경8.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
⑤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중이거나 인건비계상률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⑧ 삭제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해서는 제35조를 준용한다.제31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세목별 연구개발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제32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3.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제1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2와 같다.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3.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제33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하여, 사용건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를 경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통합관리비, 간접비 세목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체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따라 사용 건별로 지급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이체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계좌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제3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는 해당단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하 "사용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단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⑥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4. 국고에 납입5. 그 밖에 장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⑦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예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전담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⑩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5조(사용실적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34조제6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 실적이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1. 직접비 사용 잔액(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제6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해야 한다.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⑪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회수된 금액을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연도 11월에서 12월까지 회수된 금액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⑭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 계상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대상 과제의 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채용된 청년인력이 1년 이상 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근속되지 않을 경우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제36조(과제수행 및 진도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②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진도관리"이라 한다)할 수 있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37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나 제39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제38조(단계평가)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단계평가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⑤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 불량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협약해약 조치를 하고, 제53조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39조(최종평가)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획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 이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성과발표회 등을 말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불량⑦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극히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53조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⑨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계속지원2. 계속지원(변경)3. 조기완료4. 중단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9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협약해약 조치를 하고 제39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53조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⑧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⑨ 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41조(이의신청) ① 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제7조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용이나 미수용으로 결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용 결정시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재평가위원회에서 이의 내용과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당초 평가분야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은 제외하고, 당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재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제42조(평가 후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의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43조(우수과제의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1.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44조(우수기술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성과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② 장관은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유리한 대우(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등을 할 수 있다.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1. 최종보고서2.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2.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④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제47조(연구개발성과의 처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제4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을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도 성과전시회, 언론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9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50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에게 납부하는 기술료(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49조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이 경우 납부고지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유예 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직접 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를 말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부터를 말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 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제4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4. 운영경비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해당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제52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3.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별 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인건비계상률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해야 한다.
1. 인적사항2. 전공3. 연구분야4. 논문실적5. 평가 이력 사항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해야 한다.제5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의한 제재처분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관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④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⑥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장관은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제54조(부정행위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2.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3.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4.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제55조(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활동 지원 및 검증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 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 결과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제재처분, 연구개발비의 환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6조(참여기관간의 협력)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과제간 조정 및 협의2. 분야별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3.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분석ㆍ검토4. 홍보 및 세미나ㆍ워크샵 공동 개최제57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제58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해야 한다.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59조(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한 특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혁신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로 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과제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할 때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에 대한 사업화계획를 수립해야 한다.④ 사업화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성과혁신형 사업화 신규과제 지원 시 세부 지침에 따라 유리한 대우(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제60조(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61조(기획평가관리사업 운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기술수요조사ㆍ관리체계개선연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1619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전 최초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납부하는 금액이 제4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한도액과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별표 2의 청년 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별표 / 서식
[별표 1] 환경기술 분류체계(제17조제2항 관련)[별표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32조제3항 관련)02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목차
02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
제1장총칙
제2장추진체계및절차제3장과제발굴및사업추진계획제4장공모및접수
제5장선정 가
제!장$#체%&('및)제*장+,및 가제1절진-+,및1차/.023 제2절4계 가제3절65 가제4절87 가제5절:#9;제<장>과=#공?및A@ 제B장정FDFCGE#H수
제1I장LJ사MKNO제P및QR사M 제11장1S?발T+,U사@및정V
F칙
제1QWYX 제2Q'과QR
01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03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정 2001. 12. 28.
개정 2002. 5. 21.개정 2003. 4. 7.개정 2004. 3. 16.개정 2005. 2. 16.개정 2006. 1. 17.개정 2006. 12. 27.개정 2007. 4. 4.개정 2008. 1. 15.개정 2012. 12. 31.개정 2013. 10. 29.개정 2014. 7. 9.개정 2014. 12. 23.개정 2016. 3. 31.개정 2016. 7. 5.개정 2016. 12. 28.개정 2017. 12. 29.개정 2018. 9. 21.개정 2019. 6. 28.개정 2019. 12. 2.개정 2020. 12. 21.개정 2022. 2. 23.개정 2023. 12. 29.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추진체계 및 절차제2조(추진 체계 및 절차) ①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②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③사업단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과제의 분류) 과제는 그 성격과 형태, 연구개발단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형태에 따른 구분가.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나. 통합형과제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과제2. 특정 책임 수행 주체에 따른 구분가. 사업단과제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나.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의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 하에 개발하는 과제3.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구분가. 기초연구과제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의 과제나. 응용연구과제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의 과제다. 개발연구과제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의 과제
라. 기타연구과제 :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단계의 과제4. 특정 목적에 따른 구분가. 혁신도약형과제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나.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제다. 공공활용과제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5. 공모방식에 따른 구분가. 지정공모과제 :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라 한다)에 제안된 과제나. 자유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제4조(기획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2.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3. 추진 사업의 단계 기획4.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5.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②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의 산.학.연.비영리단체 민간전문가2. 제11조제1항의 전담관리위원3.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의 과제담당관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③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술연구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국내.외 환경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수준 분석2.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및 타당성 검토3.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RFP 도출4. 연구회별 세미나 개최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기술연구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2. 제11조제1항의 전담관리위원3.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의 과제담당관4.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분야 전문가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③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연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검토.조정 및 평가 등 연구개발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관리해야 한다.②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및 활용 시 분야별로 전문가가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운영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평가한다.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하다.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하며, 운영규정 제5조제4항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추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협약 변경 승인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정평가 당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보위원과 우선순위를 사용한다면 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후보위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위원으로 확정하되,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선정한다.⑥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운영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별지 제3-4-2호 서식)을 하도록 하고,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에게는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별지 제3-4-3호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제외여부는 회피대상 및 기피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⑧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2. 평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⑨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제8조(심의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제재처분평가단) ①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제한 대상 심의2. 참여제한 범위내 참여제한 기간 심의3. 제재부가금 결정 심의4. 환수금액 심의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재처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1. 위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시 출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제재처분평가단은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3. 제재처분평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③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④위원장은 서류 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참석 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제10조(행정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1. 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가.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또는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의 과제담당관나.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다. 법률 전문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소(단체)의 전문가(다만, 심의대상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마.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3. 위원장은 행정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5.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②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③위원장은 서류 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참석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제11조(전담관리위원) ①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관리위원”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발굴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4.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5.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사후관리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연구단은 연구단장 및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구성된다.②연구단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연구단과제를 총괄하고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겸임한다.③연구단장은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둘 수 있다.
④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제13조(연구단장) ①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연구개발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5. 기타 당해 연구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연구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간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부진 등 필요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연구개발성과가 미흡한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하여는 연구중단이나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단장이 유고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단장 직무대리자로 미리 지정한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연구단장이 단장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있다.제14조(연구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장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여 연구단 운영이 불가한 경우 협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연구단의 권한과 책임을 이어받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제15조(연구단 연구개발과제의 추가구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장으로 하여금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과제 추가구성계획에 대하여 검토.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 추가구성을 위한 공모절차는 운영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제3장 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계획제16조(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사전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별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야 한다.1. 국민, 산.학.연,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대한 기술수요조사2. 외국과의 정부간 협정.약정 또는 양해각서 등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3.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제17조(연구개발 수요조사)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개발 수요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연 1회 이상2.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수립 등 필요한 경우 : 수시
3. 기타 기술수요 제안 등 : 연중 상시②제1항의 연구개발 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내용2. 동향 및 파급효과3. 시장동향 및 규모4. 수행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5. 추진체계6. 평가 주안점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제18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확정.예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장관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한다.
제4장 공모 및 접수제1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장관이 확정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의 연구개발과제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모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공모내용을 게재한다.제20조(사업참여의 신청) ①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별지 제2호 서식)를 등록.제출해야 한다.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계획서2. 총괄연구개발계획서(해당하는 경우)3.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해당하는 경우)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5. 국제공동(위탁)연구 MOU(해당하는 경우)6. 연구장비도입 예산 심의 요청서(해당하는 경우)7. 납세증명서(해당하는 경우)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해당하는 경우)9.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해당하는 경우)10.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제21조(신청자격의 제한)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제한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4.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를 초과한 경우5. 부도 상태인 경우6.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7.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8.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9.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10.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11.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한다)12.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②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장 선정평가
제22조(선정평가 절차) ①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연구개발
계획서작성·신청→사전검토 사전평가(필요시)선정평가전문기관조정→심의확정전담관리위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사전검토) ①사전검토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과제”에 대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분류(별지 제3-1호 서식)하여 검토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별지 제3-2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해야 한다.④사전검토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1. 신청자격 적합성2. 참여제한 해당 여부3. 공모 내용과의 부합성
가. 지정공모의 경우 RFP와의 적합 여부나. 자유공모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 적합 여부4.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기개발 또는 기지원)5. 제출서류의 적정성6.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특별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평가대상과제로 분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해야 한다.1.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2. 연구수행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⑦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전문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중복여부를 종합검토(별지 제3-3호 서식)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하며, 심의결과 중복으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검토의견 회신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복여부 종합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사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자유공모 등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에 앞서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시 안내한 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서(별지 제3-5호 서식)를 활용하여 진행한다.②사전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를 선정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3조 내지 제54조를 준용한다.제25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일정과 장소 등을 1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사전검토 자료 등을 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④전문기관의 장은 통합형과제의 경우 과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 이외에 운영관리계획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 서면평가, 영상평가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⑦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게 공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개평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⑨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공개평가 시 일반인의 질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질의는 서약한 내용(별지 제3-4-1호 서식)에 따라 중복성, 유사 연구사례 제시 등으로 제한한다.
⑩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제26조(선정평가 기준)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이 포함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른 선정평가서(별지 제3-5호 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③선정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서를 토대로 선정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제27조(전문기관 조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②가점 및 감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 과제로 분류한다.
④“예비후보” 과제는 “지원검토” 과제의 1배수 내외의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1.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2.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3.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4.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⑥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 관계 실.국,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검토 기간을 7일 이상 부여한다)하고, 회신받은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⑦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수와 조정예산 등을 감안하여 중분야 또는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선정평가 조정의견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심의) ①심의위원회는 상정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 조정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1. 사업간 연계성2. 환경정책과의 부합성3.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4. 연구책임자의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한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④상정과제에 대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로 분류하고, 위원장은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제29조(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3조 내지 제54조를 준용한다.제6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제30조(협약의 체결) ①협약서는 (별지 제4-1-1호 서식)의 표준양식을 참고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중지하거나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협약체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후보과제 중 해당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할 수 있다.제31조(협약의 변경) ①연구개발기관 변경 승인 시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심의 절차는 최종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는 선정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준용한다.②운영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중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는 [별표 4]에 따르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을 따른다.③연구책임자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연구개발 계획, 기타 연구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변경내역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3조(협약의 해약)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제7장 관리 및 평가제1절 진도관리 및 연차보고서 검토제34조(진도관리) ①전담관리위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위하여 진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임차·제작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진도관리는 현장 확인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진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④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며,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2.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3. 연구장비 구축ㆍ관리 실태4. 연구노트 작성 실태 등⑤진도관리 시에 운영규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35조(연차보고서 제출)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별지 제5-5호 서식)를 매년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검토 등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제36조(연차보고서 검토)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연차보고서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검토 시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여부를 재검토하고, 제21조제1항제1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경영 악화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2절 단계평가제37조(단계평가 절차) ①단계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단계보고서
작성 →검토 또는현장실태조사단계평가 전문기관조정→심의확 정전담관리위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②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단계보고서의 제출)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단계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6-1-1호 서식을 따른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단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제39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전반에 대하여 단계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별지 제5-4호 서식)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단계의 최종연도 협약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한 진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시 선정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일정과 장소 등을 2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사전검토 자료 등을 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⑤전문기관의 장은 통합형과제의 경우 과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실적과 운영관리실적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⑦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중심의 단계평가를 실시한다.⑧단계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 서면평가, 영상평가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⑨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게 공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⑩전문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공개평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⑪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공개평가 시 일반인의 질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질의는 서약한 내용(별지 제3-4-1호 서식)에 따라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으로 제한한다.⑫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전에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여부를 재검토 하고,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1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경영악화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40조(단계평가 기준) ①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른 단계평가서(별지 제6-2호 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단계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 : 절대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2. 보통 : 절대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90점 미만3. 미흡 : 절대평가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4. 극히 불량 : 절대평가 점수가 50점 미만③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서를 토대로 단계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④당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급이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가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조기완료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계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제41조(전문기관 조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실.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2.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3.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②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수와 조정예산 등을 감안하여 중분야 또는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단계평가 조정의견서(별지 제6-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계평가 결과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 실.국,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연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검토 기간을 7일 이상 부여한다)하고, 회신받은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2조(심의) ①심의위원회는 상정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 조정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③상정과제에 대하여 심의 후 “계속” 과제와 “중단” 과제, “특별평가대상” 과제로 분류하고, 위원장은 단계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별지 제6-5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제43조(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3조 내지 제54조를 준용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극히불량’인 과제에 대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제3절 최종평가제44조(최종평가 절차) ①최종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최종보고서 작성 →
검토 또는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심의확정전담관리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위원회[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5조(최종보고서의 제출)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한다.②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9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한다.제46조(최종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전반에 대하여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별지 제5-4호 서식)를 실시한다. 다만, 최종연도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한 진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선정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일정과 장소 등을 2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사전검토 자료 등을 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⑤최종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 서면평가, 영상평가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⑥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게 공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평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⑧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공개평가 시 일반인의 질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질의는 서약한 내용(별지 제3-4-1호 서식)에 따라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으로 제한한다.제47조(최종평가 기준) ①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른 최종평가서(별지 제7-2호)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최종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다.③평가위원은 연구성과와 수행과정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 : 절대평가 점수가 90점 이상2. 보통 : 절대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90점 미만3. 미흡 : 절대평가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4. 극히 불량 : 절대평가 점수가 50점 미만④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⑤위원장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 7-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제48조(심의) ①심의위원회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③위원장은 최종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별지 제7-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제49조(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 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검토의견서(별지 제7-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3조 내지 제54조를 준용한다.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극히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4절 특별평가제50조(특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일정과 장소 등을 2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사전검토 자료 등을 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④평가위원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1. 계속지원2. 계속지원(변경)
3. 조기완료4. 중단⑤평가는 특별평가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⑥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44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 시에는 최종보고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제출받고 1개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최종평가 결과(별지 제7-2호, 제7-3호 서식)와 특별평가 결과(별지 제8-1호 서식)를 각각 분류한다.⑦운영규정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로 분류된 경우에는 단계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갈음하고, 제45조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단계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최종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⑧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44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를 분류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평가, 현장실태조사, 진도관리 등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 결과를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첫 번째 단계의 종료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2. 기타 최종평가 등급을 분류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⑨제8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 시에는 1개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최종평가 결과(별지 제7-2호, 제7-3호 서식)와 특별평가 결과(별지 제8-1호 서식)를 각각 분류한다.⑩운영규정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단계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갈음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은 생략한다.제51조(심의) ①심의위원회는 특별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③위원장은 특별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제52조(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3조 내지 제54조를 준용한다.제5절 이의신청제53조(이의신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확정하거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계획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며, 종합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도출하되,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
④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용” 또는 “미수용”으로 결정하며, 위원 별로 이의신청심의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견서(별지 제10-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와 확인‧서명한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수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재평가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제55조(이의신청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8장 성과물의 공개 및 활용제56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가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기한 15일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운영규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공개기한 연장이나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공개기한 연장 여부나 비공개의 승인을 결정하고 장관에게 보고 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국회 도서관, 환경부 도서관 각 2부,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씩 배포해야 한다.④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보고서 중 공개가 곤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다.제57조(성과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자는 연구개발의 성과로 등록된 유‧무형적 성과를 성과활용 보고 기간 동안 적정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논문의 사사란(Acknowledgement)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등록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때, 지식재산권은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③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④운영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서 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관리 사항을 정한다.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자는 처분 협의 신청서(별지 제9-2호)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성과 중 제작․설치 등에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플랜트․시작품․시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제58조(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입력하고 실적 증빙자료를 등록․제출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9장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제59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1-1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별지 제11-3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등 납부고지서(별지 제11-4호 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③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11-2호 서식)와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등 납부고지서(별지 제11-4호 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기술료등 납부고지서에 따라 해당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 납부변경신청서(별지 제11-5호 서식) 및 수령인이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수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급계약이행 보증보험증서 외 보증수단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 실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제60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유예) ①운영규정 제50조제4항제2호의 현저한 경영 악화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한 기업신용등급이 “CCC, CC, C 또는 D”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유예하려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변경신청서(별지 제11-5호 서식) 및 수령인이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수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급계약이행 보증보험증서 외 보증수단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0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가 2년 동안 유예된 경우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된 날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직접실시의 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61조(기술료 조정위원회) ①기술료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기여도 조정2.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 감면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1.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법률 전문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술평가사나.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다.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2. 위원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4.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5.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③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62조(정부납부기술료 감면)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63조(정부납부기술료 미납 시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대상기관이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 및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제64조(기술료의 사용실적 보고)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1-6호 서식)를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0장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조치사항제65조(연구개발비의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공동·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단계에서 발견되어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66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계좌는 전문기관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정리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기획·평가·관리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④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제67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3천만원 미만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2. 3천만원 이상 : 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감면할 수 있다.제68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장 연구개발비 관리․사용 및 정산제69조(연구개발비카드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신규 발급받는 경우에는 협약 후 7일 이내에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개발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70조(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비, 간접비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71조(연구개발비 이월)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단계 협약기간 중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③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과제의 경우 이월 승인된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해약된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제72조(연구개발비 정산)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물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제8항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현물부담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한 현물부담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 부담금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하거나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부족분 또는 부당 집행분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에 대해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1.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3.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검토 대상 과제4. 정산 결과 부당집행금액이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인 과제5.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이때,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검증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검증 대상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대상 장비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④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및 현장검증 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가와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정산대상 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⑥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대상 장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반납 통보하고, 공동활용 대상 장비의 사양을 접수한 후에 활용처 조사 등을통한 이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 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⑧운영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회수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정부 지원금 지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그 외 기관·단체·개인 지원금 중 현금)⑨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2. 법원의 판결, 감사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제73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회수금액을 반납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등 연구개발비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의 납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납부대상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1. 3천만원 미만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2. 3천만원 이상 : 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제74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반환계좌에 동 금액을 반환한다.②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종료 후 연구개발기관에 반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반환계좌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이의신청기한 종료 후 제1호에 따라 반환계좌가 등록된 과제에 한정하여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을 해당 계좌에 반환한다.(단, 이의신청이 접수된 과제의 경우 이의신청결과 통보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반환계좌 미등록, 연구개발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에 반환할 수 없는 과오납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그 외 기관등의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제75조(회수금의 관리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해야 한다.②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적립된 회수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③전문기관의 연구관리평가사업비 정산은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뒤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76조(회수금의 수입 및 지출) ①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수입의뢰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현황 중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의 내역을 종합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과제별 회수금 입금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입한다. 해당연도 11월에서 12월까지 수입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입한다.③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의 재산조사, 채권추심, 회수 관련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과오납금에 대하여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해야 한다.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출현황 및 관련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연도 11월에서 12월까지 인출현황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부칙<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별표 1】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과제담당관
정책․재정 지원 연구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연계심의위원회평가 결과의 최종 심의연구개발과제평가단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및 주요협약변경 사항 심의기술료 조정위원회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료 분쟁·기술기여도 조정 심의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제재처분평가단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행정위원회제재처분·정산 이의신청 등 심의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과제 공동 수행 연구개발과제 일부 위탁 수행※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체계를 따름【별표 2】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예고·공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 예고 및 추진계획 공고- 사업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과제신청․접수 ◦연구개발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과제선정평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사전평가(필요시) →선정평가 → 전문기관 조정 ◦환 경 부: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확정↓협약체결 ◦협약: (대행협약)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개발기관↓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수행 점검 및 컨설팅(현장 확인 또는 서면)
↓연차보고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차보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단계평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단계평가→전문기관 조정 ◦환 경 부: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다음단계 계획 확정↓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환 경 부: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최종결과 확정↓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추적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조사‧분석※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체계를 따름【별표3】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가점은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항목 가점
신기술 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보유한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인·검증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개발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경우※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기술검증서를 보유한 경우 1.0점- 신기술 인증서를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0.5점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점 적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532호, ’21.12.15) 이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으로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과제는 “최상위등급”과 “최우수등급”인 경우로 한함1.0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0.5점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1.0점
-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경우 0.5점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0.5점연구책임자로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최근 2년기준으로 감면 전 금액)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기술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는경우(징수한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합산 불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점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경우0.5점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0.5점※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항목 감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 도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포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2점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연구개발기관 등의 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연구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 전ㆍ후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간 추진실적, 향후 연구 연구개발 계획,기타 연구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관련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이후 15일 이내 전문기관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연구개발비의 세목 변경사용- 변경사유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용◦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별표 5】
협약변경 사유별 승인권한
변경사유 승인주체 비고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전문기관의 장(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변경 후장관에게보고-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변경(기간의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로한정하며, 그 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의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다만,간접비 고시 비율 이내로 한정한다.-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변경사유 승인주체 비고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의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연구개발기관의장변경 후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은 제외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주지 않는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장관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임차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포함한다)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별표 6】
전문가 평가 수당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대면 평가·자문 등2시간 이하 20만원2시간 초과 시간당10만원(60만원/일 한도)위원장 수당 5만원 추가서면평가*1~3개 과제 20만원4~7개 과제 25만원8개 이상 과제 30만원자문 1회 10만원※ 서면평가의 경우 총괄과제수 기준으로 산정
* 2개 이상의 과제를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 서면평가 비용에 준하여 지급한다.【별표 7】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내부 참여연구자(비영리기관)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제외)2.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 포함),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내부 참여연구자(영리기관)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4. 그 밖에 장관이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외부 참여연구자1.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참여연구자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 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표 8】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판단 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2. 중복성의 판단기준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3. 중복성 검토방법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중복여부를 종합검토(별지 제3-3호 서식)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하며, 심의결과 중복으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점수에 관계 없이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검토의견 회신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복여부 종합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별지 서식
제1호 제1-1호 연구개발 수요조사서제1-2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서제1-3호 연구관리평가 사업계획서제2호 제2-1호 연구개발계획서제2-2호 총괄연구개발계획서제2-3호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제2-4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제2-5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2-6호 수요자기반형 과제 수요기관 추천서제2-7호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제2-8호 국제공동(위탁)연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제2-9호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제2-10호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제3호 제3-1호 자유공모과제 검토결과서
제3-2호 선정평가 사전검토서제3-3호 중복과제 검토의견서제3-4호 제3-4-1호 일반참관자 서약서제3-4-2호 평가자 이해관계 회피신청서제3-4-3호 피평가자 이해관계 기피신청서제3-5호 제3-5-1호 선정평가서(연구단과제용)제3-5-2호 선정평가서(통합형과제용)제3-5-3호 선정평가서(개별과제용)제3-6호 제3-6-1호 선정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제3-6-2호 선정평가 종합의견서(개별과제용)제3-7호 전문기관 선정평가 조정의견서제3-8호 정책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요청서제3-9호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제4호 제4-1호 제4-1-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제4-1-2호 국제공동(위탁)연구 계약서(Research Agㅁeement)제4-2호 연구개발계획서(단계보고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제4-3호 협약변경 승인신청서제5호 제5-1호 진도관리 검토서제5-2호 진도관리 사전조사서제5-3호 진도관리 보완계획서제5-4호 현장실태조사서제5-5호 연차보고서제5-6호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개발기관용)별지 서식
제6호 제6-1호 제6-1-1호 단계보고서제6-1-2호 이월 승인 요청서제6-2호 제6-2-1호 단계평가서(연구단과제용)제6-2-2호 단계평가서(통합형과제용)제6-2-3호 단계평가서(개별과제용)제6-2-4호 단계평가서(혁신도약형 과제용)제6-3호 제6-3-1호 단계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제6-3-2호 단계평가 종합의견서(개별과제용)제6-4호 전문기관 단계평가 조정의견서제6-5호 단계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제7호 제7-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제7-2호 제7-2-1호 최종평가서(연구단과제용)제7-2-2호 최종평가서(통합형과제용)제7-2-3호 최종평가서(개별과제용)제7-3호 최종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통합형/개별과제용)제7-4호 최종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의견서(연구단/통합형/개별과제용)제7-5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검토의견서제8호 제8-1호 특별평가서
제8-2호 특별평가 심의 종합의견서제9호 제9-1호 성과활용보고서제9-2호 성과 처분 협의 신청서제10호 제10-1호 이의신청서제10-2호 이의신청 심의서제10-3호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견서제11호 제11-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11-2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제11-3호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11-4호 기술료등 납부고지서제11-5호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제11-6호 제11-6-1호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제11-6-2호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외)제12호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03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목차
03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1장총칙
제2장연구개발비의계상기준,인정기준및사용절차제1절사용용도제2절공통계상기준및인정기준
제3절정 !연기관의계상기준및인정기준제절#$의계상기준및인정기준제%절기(비'&기관의계상기준및인정기준제)절'&기관의계상기준및인정기준제*절사용절차+제3장연구개발비사용계,의.-/120사34인5768-:9#8사; 제장정 <>=8연구개발비5?의사용용도제%장연구개발비정@ACB의EFD절차제)장$H인G비사용의JI제*장연구LKA장비비사용의JI제M장NQ비OL비P@!제R장S칙칙
제1TLVU
별표/서식
01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02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4. 2.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호, 2024. 2. 29.,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6, 6957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시설장비), 044-202-6932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9.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0.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법, 영, 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제1절 사용용도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8.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10.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용용도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제12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제14조(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6.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7.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다. 홍보전문가 양성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①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각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때에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동 없이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영 제12조 제6항에 따라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별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34조제2항, 제45조, 제52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제35조, 제45조, 제53조, 제6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 )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2. 주류 등 유흥성 비용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2. 연구수당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ㆍ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으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 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수당을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 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영 제15조제1항 및 영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⑥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연구개발부담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34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정부(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나. 정부출연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다.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영 제1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35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 Ezbaro)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에서 다른 기관ㆍ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1. 직접비: 직접비 잔액2.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로 한다.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3.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5.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6.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는 제외한다)별로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계상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률의 합(이하 "총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이 연평균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연평균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제3항에 따른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⑧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 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제42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②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에서 기관 공통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②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1. 삭제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제47조(대학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학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계상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②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③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52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3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 Ezbaro)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일괄지급2.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건별지급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기타비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에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6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기타비영리기관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8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활동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60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61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제62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에서 다른 기관ㆍ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간접비 잔액을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ㆍ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⑤ 삭제
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④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ㆍ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제7절 사용절차 등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연구재료비3. 연구활동비4. 연구수당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2.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ㆍ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 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76조(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려는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77조(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이자를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납입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의 방법과 절차제79조(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ㆍ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공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간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간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나.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나 증명자료의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2조(연구개발비 상시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4조(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3항을 준용한다.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의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
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 관리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할 수 있다.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ㆍ권익 보호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6. 제9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7.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8. 학생연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89조(학생인건비의 계상) 제40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④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마다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⑦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ㆍ개정 사항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3조제7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ㆍ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의 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3. 별표 2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가 1회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연도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⑥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⑥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이자를 해당 이자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이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제97조(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하여는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8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비율,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 규모 등 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9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86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지정, 제93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제100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2.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ㆍ협약ㆍ정산, 구매ㆍ자산ㆍ검수, 재무ㆍ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5.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1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ㆍ장비 운영비2.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③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제102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4.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7.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3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ㆍ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2.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ㆍ사용내역제104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제105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기존의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ㆍ설치②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106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3.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립 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ㆍ지출내역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제107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1.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2.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제108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남은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③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남은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109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ㆍ관리하여야 한다.제110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ㆍ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1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다.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제9장 보칙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삭 제>② <삭 제>③ 제18조부터 제7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11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2024-1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 서식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별표 4] 삭제[별표 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100조제1항 관련)[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별표 7] 삭제[별표 8] 삭제[별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별지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별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별지 5]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별지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별지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별지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별지 10] 삭제[별지 11] 삭제[별지 1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별지 13]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14]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별지 1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별지 1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별지 1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별지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별지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