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데이터 교실

교사용 교안 및 설명서

공동집필 유도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자문위원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승동 선덕고등학교 교사

이태화 퇴계원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사

하종일 영훈고등학교 교사

허균 영동고등학교 교사

FTA 데이터 교실

교사용 교안 및 설명서

유도일

문한필

FTA 데이터 교실

교사용 교안 및 설명서

CONTNETS

강의개요 6

PART 1 9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실습

유도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PART 2 47

FTA의 이해와 한국·농업농촌의 대응 전략

문한필(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부록 99

강의 개요

1. 커리큘럼 구성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강의방식 이론 및 실습 수업 이론 및 발표 수업 발표 및 피드백

1교시 (50분)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실습

FTA의 이해와

한국 농업 농촌의 대응 전략각 모둠별 탐구보고서

발표 및 피드백

2교시 (50분)

조별 탐구보고서 주제 선정 및 발표 3교시 (50분)

2. 커리큘럼 목적

● 농업 및 응용경제학은 경제학을 적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여러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 전통적으로 농업, 농촌, 식품, 유통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 대상은 자원, 환경, 생태, 에너지, 보건 등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타 산업에 비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업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자,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수 산업입니다.

● 이러한 농식품산업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해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FTA 체결 및 이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수업은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높여 FTA 및 농업과 관련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실증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커리큘럼 개요

● 농식품산업과 FTA 관련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학습

● FTA의 이해

- 고등학생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 이론을 학습합니다.

- 농식품산업과 FTA에 대한 경제 이론을 활용합니다.

● 기초 통계 및 계량경제학 실습

- MS-Excel을 활용한 기초 통계 및 계량경제학을 실습합니다.

-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합니다.

● 농업 및 응용경제학 분야 FTA 관련 실증 분석

- 통계청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등을 통한 실증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 자유 주제 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본 커리큘럼을 수료하면 농업 및 응용경제학 분야 FTA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통찰력을 지니는 한편, 학술 소논문(포스터) 한 편을 작성할 수 있을 수준의 실증 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커리큘럼 내용

● 1일차: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실습

Excel을 활용하여 주제별 분석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량, 회귀분석 방법 등을 실습합니다. 조별로 실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실증 분석 능력을 배양합니다.

1교시) 기술통계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1. MS-Excel 입문

2. 평균 및 표준편차

3. 히스토그램

4. 산포도

2교시) 회귀분석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1. 상관계수

2. 단순회귀분석

3. 다중회귀분석

4. 추정 결과 해석

3교시) 회귀분석 심화: 이론 및 엑셀 실습

1. One page proposal

2. 조별 과제 PPT 작성

3. 농식품산업 및 FTA 분야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2일차: FTA의 이해와 한국 농업·농촌의 대응 전략

무역과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에 따른 한국 농업·농촌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1~2교시) FTA의 이해와 한국 농업 농촌의 대응 전략

1. 무역의 원인과 결과

2. 무역정책

3. WTO 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

4. FTA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5. 농식품 교역 및 농업·농촌의 변화

6.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7. 향후 전망과 과제

3교시) 조별 탐구보고서 주제 선정 및 발표

1. 조별 탐구보고서 주제 선정

2. One page proposal 작성 및 발표

● 3일차: 각 모둠별 탐구보고서 발표 및 피드백

1, 2일차 수업 후 조별로 선정한 주제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일차에 탐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평가 및 개선점 보완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5. 학습 방법 및 교구재

● 커리큘럼 구성: 이론 강의, 실습, 조별 과제

● 수업 당일 준비 사항: 노트북 및 통계프로그램(MS-Excel)이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필요가 없습니다.

● 추천 교재: 『통계학 제 3판』, 류근관, 2013, 법문사.

● 엑셀 유의 사항:

1) MS-Excel만 가능합니다.

2) 웹 버전, 애플 버전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가급적 윈도우 체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PART 1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실습

유도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1) 본 강의 교안은 통계학 제 3판(류근관, 2013)에 기반하여 작성됨을 명시합니다.

- 기본적인 내용 및 실습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모두 류근관(2013)의 내용 및 자료를 참조하므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의를 시작하며 강의 전체 구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1교시) 기술통계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 2교시) 회귀분석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 3교시) 회귀분석 심화: 이론 및 엑셀 실습

1) 1교시 구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1교시) 기술통계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1. MS-Excel 입문

2. 평균 및 표준편차

3. 히스토그램

4. 산포도

1) MS-Excel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2) MS-Excel을 열고 학생들에게 기초 조작법을 학습 시킵니다.

- 문자 병렬 실습; (기호 & 기능 숙지하기) 다음을 직접 기입

- “의 점수는”이라고 친 부분은 단축키 활용: CTRL+c, CTRL+v

- 아무 셀(cell)에 다음을 입력. 단, C3, F3, D3 등은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

= C3&F3&D3

■ 셀(cell): MS-Excel에서 자료가 입력되는 네모 칸

󰀂셀에서 등호(=)를 쓰고 식을 입력하면 계산 값이 표시됨.

󰀂엑셀에서 수식 입력 대신 셀 주소(예, A2)를 써도 동일하게 값이 표시됨.

- 나머지 행에도 동일한 작업: CTRL+c, CTRL+v

- 결과물 셀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보면 관련 수식 및 참조 셀 파악이 가능함.

3)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엑셀 실습을 행합니다.

-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다운 받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실습.

-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첨부된 파일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

■ APT data.xls

1) 워크시트(work sheet) 생성, 복사, 탭색 변경, 이름 바꾸기 실습

- raw data는 백업용으로 보존하되 복사하여 새로운 작업용 워크시트 생성

■ 워크시트 이름(Sheet1)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 이동/복사 택하여 복사된 워크시트 활용

- 백업용 raw data와 구분하기 위해 작업용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꿈

■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이름 바꾸기 & 탭 색

2) 스크린 확대 및 축소

- CTRL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아래 위로 움직여 보기

3) 틀 고정

-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기능

- 각 자료의 변수명이 있는 행을 header라고 함.

-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위/아래, 좌/우로 마우스를 움직일 때 header가 사라지게 되어 불편할 수 있는데, 틀 고정은 이러한 header를 고정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쓰임.

- 실습) 아파트 시세(중간값)에 초점을 맞추므로 셀 D2를 마우스로 클릭

■ 보기>틀 고정

■ 틀 고정 후 마우스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서 효과를 체험.

■ 틀 고정 취소는 보기>틀 고정>틀 고정 취소 클릭

4) 행 및 열 선택

- 행(1, 2, 3, ...) 또는 열(A, B, C, ...) 자체를 마우스로 클릭

- 마우스 우클릭>잘라내기

- 실습) 평 수(G열)을 잘라내서 시세(중간값)(C열) 오른 쪽에 ‘잘라낸 셀 삽입’을 통해 이동

- 실습) 유사한 방식으로 ‘복사’, ‘복사한 셀 삽입’도 해 봄.

1) 필터

- header에 해당하는 1행 선택: 1을 마우스로 클릭

- 데이터>필터 클릭 --> 필터 기호(깔때기 모양) 생성

- 실습) 건설업체의 필터 클릭

■ 이 중 ‘모두선택’을 해제하고 HD 앞의 박스만 체크

■ 최종적으로 건설업체 HD 관련 데이터만 출력됨.

2) 오름차순, 내림차순 실습

- 실습) ‘평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기

- 평수 열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체 선택

- 데이터>정렬 및 필터>ㄱㅎ↓ 클릭

3) 주요 단축키

- CTRL + z, CTRL + y를 실행해 보기.

- CTRL + d는 사실상 CTRL + c, CTRL + v와 같으므로 생략해도 무방.

1) 위 슬라이드 참조 바랍니다.

- MS-Excel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 추가기능이 안 되면 후술할 회귀분석을 다룰 수 없으므로 반드시 MS-Excel에서 시행해야 함.

- 추가 기능이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해 찾기’ 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 평균, 표준편차 구하기 실습

- ‘시세(중간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행 1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삽입 으로 행을 두 개 삽입함.

- 셀 C1 및 C2에 다음을 입력

=AVERAGE(C4:C239)

=STDEV(C4:C239)

- 괄호 안의 해당 값 선택:

■ 시작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서 -->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 해당 값이 활성화됨.

2)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 이렇게 일일이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등을 구할 경우 번거로우므로 추가 설치한 분석 도구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소개함.

- 추가 기능 설치 후 데이터>데이터 분석>통계 데이터 분석>기술통계법 클릭

■ 입력 범위에는 시세(중간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 마우스 활용

■ 요약 통계량 체크

- 새로운 워크시트에 요약 통계량이 출력됨.

1) 히스토그램 및 도수분포표 개념 설명

- 원 데이터 --> 도수분포표 --> 히스토그램으로 도식화되는 개념을 설명

2) 계급 구간 설정

- 앞 서 출력된 ‘시세(중간값)’의 요약 통계량 참조

■ 최솟값이 9000(9천 만원), 최댓값이 150000(15억 원)

■ 이를 참조하여 계급 구간을 10000에서 10000단위로 150000까지 설정

- 엑셀의 다른 빈 셀에 해당 수치를 기입해야 함

■ 비효율적으로 10000부터 150000까지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의 자동완성기능 활용

■ 숫자는 10000, 20000 두 개만 적고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두 셀을 활성화

■ 우측 하단에서 마우스 커서가 가느다란 검은색 십자가 형태로 바뀌면 이를 아래로 잡아 끌어 수치를 증가 --> 150000이 될 때까지.

3) 히스토그램 그리기

- 위 슬라이드 참조하여 히스토그램 그림.

■ 입력 범위: 시세(중간값), 계급 구간: 10000 ~ 150000에 해당하는 셀

■ 차트 출력 박스 체크 필요

-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려지는 차트 조정이 필요

■ 일단 차트를 마우스로 넓혀서 모양새를 갖춤

■ 현재 바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으며 이를 히스토그램 모양새로 바꿈

■ 차트 내 히스토그램의 아무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감 --> 간격 너비: 0%, 채우기: 실선

1) 산포도

- 실습) 아파트 가격과 평수에 대한 산포도 그리기

■ x축: 평수, y축: 시세(중간값)

■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에서 그래프 그릴 경우 x, y의 순서로 배열됨.

■ 따라서 번거롭지만 ‘평수’열을 ‘시세(중간값)’의 좌측으로 잘라내기&잘라낸 셀 삽입으로 자리 이동

■ 평수 및 시세(중간값)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 처음 시작 셀 -->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마지막 셀 클릭하여 활성화

■ 삽입>차트>분산형

2) 추세선 추가

- 출력된 산포도 상의 아무 점이나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추세선 서식

■ 추세선 서식에서 선형 클릭하고 색을 붉은색으로 표현하면 위 슬라이드 상의 산포도와 추세선이 나옴.

■ 사실상 이 추세선이 회귀분석의 결과인 ‘회귀직선에 해당됨.

1) 2교시 구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2교시) 회귀분석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

1. 상관계수

2. 단순회귀분석

3. 다중회귀분석

4. 추정 결과 해석

1) 상관계수

- 확률변수 개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무방.

-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등)은 앞 서 실습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해도 무방.

- 상관계수 개념 정도만 간략히 설명

■ 앞 서 배운 산포도를 바탕으로 x와 y간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

■ 범위: -1 <= r <= 1

■ +: 양의 상관 관계, -: 음의 상관 관계

■ +1, -1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강해짐.

■ 0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약해짐(x와 y 사이에 관계가 없어짐)

1) 회귀분석

- 위 슬라이드 설명 참조

1) 변수 개념

- y: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

- x: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예시) 아파트 시세 - y, 아파트 평수 - x

2) 투사(projection) & 회귀(regression)

- 현재 실습 중인 데이터에서 아파트 시세 y의 단위는 ‘만 원’, 평수 x의 단위는 ‘평’으로 사실상 y와 x가 다른 차원(dimension)에 존재함.

- 이러한 다른 차원을 도식하면 위 슬라이드와 같음. y는 다른 차원, x는 바닥의 평면에 위치한 차원.

-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세 y와 평수 x 간에 어떠한 관계, 즉, 평수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변화(증가)하는 가를 알고 싶음.

- y 와 x의 차원이 다르므로 y를 x의 차원에 동일하게 놓을 필요가 있음.

■ 위 그림의 위쪽에 전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등이 아래로 빛을 내리 쬐면 바닥, 즉 x의 차원에 y의 그림자(빨간색 직선)가 생기게 됨.

■ 즉, y를 x 차원으로 동일하게 돌려 놓았으며(회귀, regress) 이제는 같은 차원에 있으므로 y를 x로 설명할 수 있음.

■ 이 설명 관계가 의 직선(일차함수)형태, 즉 수식을 활용한 선형 모형(linear model)로 표시될 수 있음.

- y를 x로 회귀시킴(regress) --> y의 x에 대한 회귀직선:

1) 슬라이드 설명 참조

1) 회귀직선:

- 우리의 관심사는 주어진 자료 x, y로부터 기울기와 절편을 추정(estimation)하는 것임.

- 기울기:

■ 사실상 단순회귀분석의 핵심

■ 기울기 가 +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한다는 의미

■ 반대로 기울기가 -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한다는 의미

- 절편:

■ 회귀분석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선형 모형(직선) 형태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역시 추정(estimation)의 대상이 됨.

1) 다중회귀분석

- 위 슬라이드를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음.

- 단순회귀분석이 y, x 두 개의 변수만 고려한다면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y에 여러개의 x들을 고려한다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여 이해시킴.

■ 예) 아파트 시세가 꼭 평수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음.

■ 평수 외에도 연식, 단지 규모, 역세권(지하철) 등등의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례로 동일한 32평 아파트라도 1980년대에 지어진 것과 2020년대에 지어진 것을 비교하면 연식이 훨씬 낮은 202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더 비쌀 것임.

-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독립변수가 한 개였던 단순회귀분석의 확장형임.

■ 다중회귀분석은 2차원을 넘어서므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앞 서 단순회귀분석에서 논의되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됨.

1) 다중회귀분석

- 앞 슬라이드에서 이어지는 설명을 모형화한 것임.

- ‘연령’의 비선형 효과

■ 예) 연식이 오래될수록 아파트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XX동 XX아파트처럼 지나치게 오래되면 재건축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2차함수 형태와 같이 U자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즉 x(연령)가 점점 증가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되려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임.

■ 이 경우 간단한 방식은 연령^2을 하는 것임(비선형).

- 더미변수(dummy variable):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질적 변수(예, 남자/여자, 기혼/미혼 등)를 반영하는 변수

■ 연속적인(continuous) 값을 가지는 연속형 변수의 경우 양적(quantitative) 변수라고 함.

■ 이와는 구분되게 이산적인(discrete) 값을 가지는 이산형 변수의 경우 질적(qualitative) 변수라고 함.

■ 어떤 것이 있냐(=1), 없냐(=0) 등 단순히 1, 0으로 표시되는 더미변수는 대표적인 질적 변수임.

■ 일례로 지하철이 지나가서 역세권이냐(=1), 역세권이 아니냐(=0)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엑셀 실습: 단순회귀분석

- 추가 기능 설치 후 데이터>데이터 분석>회귀분석

- Y축 입력 범위: 시세(중간값)에 해당하는 셀들(시작 셀 클릭 -->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

- X축 입력 범위: 평수에 해당하는 셀들(시작 셀 클릭 -->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

■ 확인을 누르면 새 워크시트에 회귀분석 결과가 빠르게 출력됨.

1) 추정 결과 해석: 결정계수 & 조정된 결정계수

- 강의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으며, 중요 포인트만 설명함.

- 결정계수 R-squared 혹은 R²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0~1사이의 값을 가짐.

■ 1에 가까울수록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이며, 0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떨어짐.

■ 0.7~0.8 정도 나오면 설명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2) 추정 결과 해석: 계수 추정치

-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X1의 계수, 그 중 부호임.

■ 일단 부호가 +인지 -인지 확인함. +면 평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시세가 증가한다는 소리이므로 올바른 추정 결과임.

- 부호가 올바르게 추정되었다 싶으면 다음으로 크기를 봄.

■ 계수 추정치인 1549.16은 x(평수)가 1평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시세(중간값)이 1,549만 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3) 추정 결과 해석: 통계적 유의성

-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추정된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임.

- 이를 위해서는 가설·검정을 공부해야 하나 강의 범위 및 시간 관계상 이를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p-value(P-값)만 속성으로 학습함.

- P-값이 0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의미가 있음)

- y=βx+α에서 만약 β=0 이라면 y와 x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소리임.

- β=0이 아니려면 β=0 이라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는 P-값이 0에 가까울수록 기각됨.

■ 해당 P-값은 2E-105로 표시되는데 이를 scientific number라고 하며, E를 기준으로 +면 소숫점이 오른쪽으로 해당 숫자(105) 만큼, -면 소숫점이 왼쪽으로 해당 숫자(105)만큼 움직인다는 소리임.

■ 참고) 우클릭>셀서식>숫자>소수 자릿수(예, 4자리) --> 0.0000 확인

■ 즉, p_값은 0.000000....02이며, 0.0000에 가까움. --> 통계적 유의성 확보.

■ 따라서 계수 추정치 1549.16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의미가 있음).

4) 엑셀 실습: 다중회귀분석

- 다중회귀분석은 x를 늘려가면서 회귀분석을 행하면 됨.

- 단순회귀분석과 동일하나 X축 입력 범위가 복수임.

- 예) 연령을 넣고자 할 경우

- 엑셀의 불편한 점이지만 일단 X들은 모여 있어야 함.

■ 연령 열을 잘라내기 & 잘라낸 셀 삽입으로 평수 열 옆에 붙임.

- Y축 입력 범위: 시세(중간값)에 해당하는 셀들(시작 셀 클릭 -->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

- X축 입력 범위: 평수와 연령에 해당하는 셀들(시작 셀 클릭 -->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

■ 확인을 누르면 새 워크시트에 회귀분석 결과가 빠르게 출력됨.

- 추정 결과 해석은 앞의 단순회귀분석과 동일함.

■ 이번엔 X1, X2로 표시된 평수, 연령을 동시에 해석하며, 역시 계수에 초점을 맞추고, P-값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봄.

■ 참고로 연령 추정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모든 추정치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는 없으며, 연구자의 논리가 필요함.

1) 추정 결과 해석

- 회귀분석에는 소위 ‘왕도’가 없으므로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생김.

-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어떤 변수를 넣을지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수 추정치, 부호, 크기, P-값(통계적 유의성), R²(모형 설명력)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함.

- 슬라이드 19 ~ 21에는 각 경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첨부하므로 참조 바람.

2) 비선형 효과

- 연령^2을 추가하는 경우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음.

- 연령 열 옆에 빈 열을 하나 삽입; 인접한 열을 마우스 클릭>마우스 우클릭>삽입

- 빈 셀에 다음을 입력: E4는 연령의 시작점으로 화살표 또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연달아 ^2를 타이핑.

=E4^2

- 엔터를 누르면 16^2 값인 256이 생성됨. 이 셀을 CTRL + c

- 새로 생긴 열의 가장 끝 열을 SHIFT + 마우스 클릭하고 CTRL + v --> 완성됨.

1) 3교시 구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3교시) 회귀분석 심화: 이론 및 엑셀 실습

1. One page proposal

2. 조별 과제 PPT 작성

3. 농식품산업 및 FTA 분야 데이터 수집 및 처리

4. 농식품산업 및 FTA 분야 회귀분석 실습

1) One page proposal과 최종 원고 안내

- 관건은 상기 과제에 대해 본 강의를 통해 배우는 회귀분석, 즉 종속변수 y와 독립변수 x들을 어떻게 설정할지임을 주지시킴.

- 가급적 FTA, 농업 주제를 선정하고 y, x들 등 다중회귀분석 수행을 권고.

1) 농식품산업 및 FTA 관련 통계 사이트 소개

- 단, 관련 통계는 마이크로(micro)데이터가 아닌 연도별 평균치를 제시할 뿐이므로 엄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승인 공신 력을 갖춘 통계이므로 분석의 한계가 있음에도 활용을 추천

1) FTA 관련 예시

- 완벽한 분석은 아니지만 한·칠레 FTA(2004년 4월 시행) 이행에 따른 포도 재배면적 변화를 예시로 제시함.

1) 해당 슬라이드 설명 참조

- 슬라이드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 사항을 강의 시에 설명.

■ 데이터 붙여넣기 방법

󰀂가. KOSIS 데이터 ▶ 화면복사 → 엑셀 (붙여넣기)

󰀂나. URL로 불러오기

- 웹-웹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올 사이트 주소 복사

-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탭→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 → [데이터 가져오기]→ [웹] 선택→ 복사한 URL 주소 붙여 넣기 → [확인]→ 로드→ 데이터 확인→ 테이블 디자인, 쿼리 작업

1) 해당 슬라이드 설명 참조

- 선택하여 붙여 넣기, 행/열 바꿈은 실전 데이터 처리에서 유용한 팁임.

- 시계열 자료로 한계는 있지만, 2000년대 들어 포도 재배면적이 급감하는 것은 쉽게 확인 가능.

- 단순회귀분석 결과 한·칠레 FTA 시행 더미변수(1/0) 여부에 따라 재배면적이 -로 추정됨을 알 수 있음.

- 단, 모형 설명력이 R² = 0.085665로 굉장히 낮아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고려할 경우, 즉 추가 변수들을 x로 포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지 엄밀한 분석은 아님을 유의.

- 이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도함.

PART 2

FTA의 이해와 한국·농업농촌의 대응 전략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1 무 역의원인과결과 ~

률뭘 i 원윌싸 l •재 화나 서비스를 샘산하는 비용의 국가별 차이 •품 질이나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구조 •소 비자의 다앙한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옥구 p( 달러) > 국내밀수요·공급 p( 딜러) > 수출공급및수입수요 *여|시 동질적 농산물인 밀이 상품이며 소국을 가정 자유로운 국제교역허용 시,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 가격이같아짐 국내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하여 물량 I'r m \ 울랑 부족분 혹은조과분을 수입 혹은수출 4570100130155 (만톤) 085 (만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무역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이 국가마다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가별 생산 효율성의 차이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생산성, 생산기술 및 생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국제교역이 가능한 상태라면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은 수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잉여의 개념을 이용해 무역의 형태나 크기,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어떠한 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석을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농산물인 밀을 상품으로 예시하고, 이 국가의 밀 시장은 국제 밀 시장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small country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 국가의 밀에 대한 무역정책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는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는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수용자(price taker)처럼 국제 밀 가격을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림의 왼쪽 그래프는 이 국가의 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제시되어 있으며, 톤당 1,000달러의 가격에 100만 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밀의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허용하면, 소국 가정에 의해 국제 밀 가격은 국내시장의 밀 가격이 됩니다. 만약, 국제가격이 무역 이전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톤당 800달러라면, 국내 밀 생산량은 45만 톤으로 줄어들고 소비량은 13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이 국가는 밀 수입국이 되는데, 85만 톤의 밀 수입량은 국제가격이 800달러인 상황에서 이 국가의 초과수요량입니다. 각각의 가격수준에 대응한 초과수요량의 집합은 이 국가의 수입수요곡선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무역 전 균형가격인 1,000달러 아래로 국제가격이 형성될 때 우하향하는 밀의 수입수요곡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을 시작했을 때 국제 밀 가격이 1,200달러인 경우에 이 국가는 밀 수출국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밀의 국제가격이 1,000달러 이상일 때 우상향하는 수출공급곡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무 역의 원인과 결과 ~

률뭘 i 뭔 I 꾀넘 l > 밀수줄국인경우 > 밀수입국인경우 1,2 0 0

1‘0 00 1,00 0 800

70100 155 Q o 45100130 융무역후(수출국) 훌무역후(수입국) • 소비자잉여 :A 생산자는이득, • 소비자잉여 :E+F+H • 소비자는이득 l 생산자잉여 :B+C+D 소비자는손실을 생산자잉여 :G 생산자는손실을 • 종잉여 A+B+C+D 보지만전체후생증가 • 종잉여 E+F+G+H 보지만전체후생증가 4

이제 같은 상황에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활용해 봅시다. 왼쪽 그래프는 이 국가가 밀 수출국인 경우를, 오른쪽 그래프는 수입국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먼저 수출국인 경우, 무역을 하기 전 소비자잉여(수요곡선과 균형가격 사이의 면적)는 A+B이고 생산자잉여(공급곡선과 균형가격 사이의 면적)는 C입니다. 따라서 무역이 없는 경우 밀 시장의 총잉여는 A+B+C입니다.

무역이 개시되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인 톤당 1,200달러로 상승하게 되면서, 소비자잉여는 A로 줄어든 반면, 생산자잉여는 B+C+D로 늘어납니다. 이제 총잉여는 A+B+C+D로, 무역으로 인해 D만큼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 수출국에서는 생산자가 이득을 본 반면 소비자는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얻는 추가적인 잉여가 소비자들이 상실하는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 교역은 수출국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이 국가가 밀 수입국이 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만 생산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수입국의 후생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후생 증가 외에도 무역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소비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넓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인 이동은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각국의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이득을 창출합니다.

|1 무 역의원인과결과 ~

l1li훌뭔~쥔투힘 T 뭘톨힘툴톨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한 상품의 생산에서 효율적이지만 다른상품 생산에서 비효율적일경우 두 국가는 각각 효율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 창줄가능 E Wli fii 를원투톱당 E 륜를 l 각 국가는 자신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으로 완전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상대국의 특화상품, 즉 자신의 비교열위 품목을 수입하는 무역형태가 나타남- 비교우위예시 (1) 한국으 11 인 연간 최대 생산가능량이 쌀 100kg, 인 삼 20kg, 중 국은 쌀 200kg, 인 삼 25kg 일 경우 중국은 쌀과 인삼 @ 생산에 있어 한국보다 절대우위에 있으나 한국이인삼에 비교우위를 가짐 (3) 한국의 인삼기회비용이 더 낮아 인삼에 비교우위를 가짐 (4) 인삼의 쌀에 대한 상대가격은 두 국가의 인삼 기회비용인 5 와 8사 이에서 결정되며 앙국은 이득을얻음 비교우위는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발생 (신고전학파 헥셔-오린 이론) 롤W';! i 닫뜸흩꽃괴덤힘뀔 π 훔 F 를표뀔맏:IJI :품 질이나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있는 생산구조나 소비자의 다양한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발생

국제무역의 간단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봅시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출판한 「국부론」에서 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려면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theory)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한 상품의 생산에서 효율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 두 국가는 각각 자신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이를 국가 간 무역을 통해 다른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대우위는 사실 다음에 소개될 비교우위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절대우위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별로 생산에서의 특화와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리카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무역을 하는 것이 상호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비교우위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투입하여 쌀과 인삼을 생산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쌀 100kg 또는 인삼 20kg인 반면, 중국은 한 사람이 연간 쌀 200kg 또는 인삼 25kg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쌀과 인삼 생산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쌀 생산에 있어서는 1/2이지만, 인삼 생산에 있어서는 4/5이기 때문에, 한국은 인삼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인삼의 비용은 인삼을 한 단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요소인 노동을 동원하기 위하여 포기되어야 하는 쌀의 양이며, 한국에서는 5kg이지만 중국에서는 8kg입니다. 인삼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낮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인삼 생산의 비교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 때 양국이 무역을 하면 인삼의 쌀에 대한 상대가격은 두 국가의 인삼 기회비용인 5와 8 사이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무역 시 상대가격이 7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교역을 통해 인삼 한 단위는 쌀 7단위와 교환됩니다. 한국에서는 무역 전 인삼 1kg이 5kg의 쌀과 교환되었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2kg의 쌀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쌀 대신에 인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무역 전에는 인삼 1kg을 얻기 위해서는 쌀 8kg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7kg의 쌀만으로도 인삼 1k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삼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카르도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양국 간 상품의 상대가격 차이가 비교우위의 증거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으로 불리는 헥셔-오린 이론은 비교우위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국의 비교우위는 부존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기술(집약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비싼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오늘날 무역이론의 기본모형으로 다루어지는 ‘2국가-2상품-2요소 헥셔-오린 모형’은 두 국가가 요소부존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무역 이전의 양국 간 상대가격 차이는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 측면에서 자국(H)과 외국(F)은 두 생산요소인 노동(L)과 자본(K)를 사용해 요소집약도(요소투입비율)가 다른 두 상품(y1, y2)을 생산하며, 규모의 수익이 변하지 않는 완전경쟁구조 하에서 가격수용자이다. 소비 측면에서 수요는 총예산제약 하에서 사회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출된다. 또한,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불가능하고, 양국에서 모든 생산요소는 완전고용된다.

헥셔-오린 모형이 제시한 무역으로 인해 양국이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은 양국의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 상대가격선 등으로 나타낸 <그림 1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상품 y1을 생산하는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자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다고 간주하자. <그림 17-3>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무역 이전에 양국은 서로 상이한 상대가격 (Ph,Pf)하에서 자국(h)와 외국(f) 지점에서 각각 생산하며, 국내에서 모든 상품을 소비하는 두 국가는 U만큼의 동일한 사회적 효용을 얻는다.

이 때 양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양국의 상대가격은 가중평균처럼 하나(P')로 조정되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국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인 y1을 더 많이 생산 (h→h')하고, 외국은 자본집약적인 상품 y2를 더 많이 생산 (f→f′)하는 불완전 특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양국은 동일한 상대가격 하에서 교역을 통해 E 지점에서 소비함으로써 모두 무역 전보다 더 큰 효용 수준인 U′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자국의 y1 수출량과 외국의 y1 수입량은 같고, 외국의 y2 수출량과 자국의 y2 수입량도 같다.

〈그림 17-3> 무역으로인한 이익

}끼2 무역 이전 Y2 무역 이후

F U’ H Y, Y,

주: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은 두 상품의 생산에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제4장 참조). 만약 앞서 제시된 예시의 쌀과 인삼의 경우처럼 두 상품의 기회비용이 산출량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 된다.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한계대체율(MRS)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제3장 참조). 양국의 기호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양국은 동일한 사회무차별곡선을 가진다.

헥셔-오린 모형은 각 국가의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두 시장을 연관시켜 최종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과 기호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상품에 대한 수요로부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유발된다. 이렇게 유발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각국의 자원부존량인 생산요소 공급이 생산요소의 가격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요소의 가격과 기술수준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결국, 소득 및 기호나 기술이 유사한 두 국가 간 비교우위와 무역의 흐름은 양국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품의 상대가격 차이로 인해 발현된다. 1)

헥셔-오린 모형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헥셔-오린 모형에서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핵심 정리는 무역의 결과 국가 간 동질적인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는 동일하게 된다는 요소가격균등화 (factor price equalization) 정리 이다. 자본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자국( )의 경우,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무역 이전에는 노동집약적인 상품 의 상대가격이 외국보다 더 낮았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에서는 y1의 생산이 늘고 y2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자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임금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외국(f)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헥셔-오린 이론에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상이하면 상품의 상대가격 역시 상이하게 되어 무역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이 계속 확대되면 국가 간 생산요소 가격의 격차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무역은 국가 간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치할 때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을 통한 요소가격균등화는 한 국가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의 결과 각국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비싼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

1) 사실, 헥셔-오린 모형에서 다른 경제적 요인들, 가령 국가 간 소득분포 및 기호와 기술수준은 동일하거나 대체로 유사해서 논리전개의 맥락을 해치지만 않을 정도이면 된다.

즉, 헥셔-오린 이론에서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국가는 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에 비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헥셔-오린 모형에서 제시하는 요소부존도 이론은 요소부존도가 다른 국가 간의 교역이 실제로는 산출물에 내재된 생산요소를 교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생산요소 대신에 상품의 교역을 통해 각국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반응하며, 그 결과 마치 생산요소가 국가 간 이동한 것처럼 요소가격이 균등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국제무역은 단지 비용을 기준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크루그만(P. Krugman)이나 멜리츠(M. Melitiz) 등이 발전시킨 새로운 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품질이나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구조’나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국제무역(특히,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크루그만(P. Krugman)이나 멜리츠(M. Melitiz) 등이 발전시킨 새로운 무역이론 (new trade theory) 은 리카르도 이론과 헥셔-오린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 가정과 ‘규모수익 불변’ 가정을 포기한다. 대신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 특성이나 품질, 인지도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동일하지는 않고, 상품 간에 일종의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차별화된 상품’(이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 생산량이 많을수록 평균 생산비가 감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수록 만족도가 커진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제품을 만드는 산업의 진입비용(초기 고정비용)은 높은 편이며,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한 산업에서 차별화된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제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점적 경쟁구조인 산업에서는 유사한 제품들이 경합하는 한정된 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기업(제품)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한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량 감소로 인한 평균비용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상품다양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와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상호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크루그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국제무역임을 주장했다. 이는 국제무역이 해당 산업의 제품들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무역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그 결과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결국, 각국의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타국의 새로운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평균비용의 감소는 제품들의 평균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 이것이 새로운 무역이론이 규명한 무역의 이득이자 현실에서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그림 17-4> 불완전경쟁과 국제무역

a:무 역이전 b:무 역 이후

P P PA c zrIE 닥센;」 ?.-......남..‘M R r ·κ따 QA Q QA QT Q

이렇게 생산기술, 시장구조, 소비자선호에 대한 가정을 달리한 새로운 무역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17-4>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구조를 보이는 어떤 산업에 속한 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자. 무역 이전을 보여주는 왼쪽 그래프에서 이 기업의 평균비용곡선(AC)은 규모수익 증대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감소하며 한계비용곡선은 MC와 같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진입가능한 새로운 생산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업 제품의 수요곡선은 평균비용곡선과 접하는 DA 가 되며, A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균형 수량과 가격은 각각 QA와 PA가 된다.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 기업 제품의 수요곡선은 DT로 바뀌게 된다. 이 수요곡선도 평균생산비곡선 AC와 접하고, 그 접하는 점 T에서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도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의 이윤은 여전히 0이 된다. 이 새로운 수요곡선 DT와 무역 이전의 수요곡선 DA를 비교하면, 전자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따라서 평균비용곡선과 만나는 점 T도 점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는 모두 동일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무역 이전에 비하면 대체재를 공급하는 경쟁자가 더 많아졌고, 따라서 개별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바뀌어 각 기업의 독점력이 그 만큼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 격화는 각국에 존재하던 일부 기업들을 해당 산업에서 퇴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업의 생산량은 QA에서 QT 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이렇게 살아남는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규모수익 증가로 인해 평균생산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 기업 제품의 가격은 PT로 무역이전에 비해 하락하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10가지씩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무역 자유화를 하게 되면 한국은 아마도 소형차와 중형차 중심으로 6가지를 생산하되 대형차 4가지는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은 반대로 중대형 차종 6가지를 생산하되 4가지의 소형차 생산은 포기하게 된다. 한국의 중소형차 생산자들은 대신 미국시장에 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이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미국의 중대형차 생산자들은 한국시장까지 공급하므로 역시 생산량이 늘어난다. 각 생산자들은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규모수익 증대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 모든 생산자들은 <그림 17-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전히 0의 이윤만을 얻지만, 대신 소비자들은 무역 이후 자동차 가격이 낮아졌고, 또한 두 국가 모두 기존에 10종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총 12종이 공급되므로 선택의 다양성이 넓어져 무역의 이득을 얻게 된다.2)

이렇듯, 기술의 격차도, 부존자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두 국가 사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자와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로 인해 산업내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내 무역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다양성의 이익과 실질임금 상승이라는 혜택을 가져다준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모든 국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각국에서 위축되는 산업이 존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3)

2) 교역을 하면 생산자 간 경쟁격화로 기업의 수가 줄어들지만 살아남는 두 나라 기업의 총 수(=12개)는 교역 이전에 각국 내에만 있던 기업의 수(=10개)보다는 더 많고, 따라서 제공되는 제품의 종류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3) 한편,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퇴출된 기업들의 생산자원들은 새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수출을 함으로서 규모를 증대할 필요가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재고용되면서 생산자원의 산업내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는 없다.

2 무역정책 ~

무역을 통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 무차별원직의 적용 관세부과는 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됨 관셰의경제적 효과(소국) Pd >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으로 수용 > 관세부과의효과 ••세밀 계의공국급내콕가선격이상상승승 ~1t 걱 •국 내생산 증가, 소비·수입 감소 > 후생변화 9 -b( 자원이전의 손실 )-d( 소비 변화의 손실) ••생소 비산자자잉잉여여‘‘ a- a-b-c-d o qO ql Q1 QO q •정 부수입 C '-Y-rnO- --J 6

무역은 각국의 생산, 소비,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이 자유화될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산업의 시장개방 수준을 결정하거나 개별 상품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제한조치를 도입하여 무역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역정책은 자국 소비자보다는 자국 생산자와 해당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는 자유무역으로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반면, 무역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생산자와 산업은 이해당사자로서 정부의 무역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보호해야 하는 수입경쟁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경쟁산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정책인 수출보조를 시행합니다. 여기서는 이들 세 가지 무역제한조치와 여타 비관세장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무역을 통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통상 수출보다는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 상품의 국내 생산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통상 관세부과는 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국내시장이 해당 상품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소국)를 상정해서 살펴봅시다. 소국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세계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한 소국의 밀 시장을 나타낸 것으로, 소국 가정에 의해 국내시장은 국제가격을 그대로 국내가격으로 수용하고 이에 맞추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가격 Pw0 하에서 국내시장의 밀은 Q0 까지 소비되는데, 이 중에서 q0 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m0=Q0-q0)는 해외에서 소비됩니다.

이제 이 국가가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밀 수입에 종가세 30%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내시장의 밀 세계공급곡선은 수입관세(t=0.3pw0)가 반영된 Sw1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밀의 국내가격은 Pw0에서 pw1=pw0(1+0.3)으로 상승합니다. 가격상승에 직면한 국내 생산자는 공급곡선을 따라 점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수요곡선을 따라 d 점까지 소비량을 줄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국내 초과수요로 인해 밀 수입은 m1=Q1-q1으로 감소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세부과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만큼 감소한 반면, 생산자잉여는 ⓐ만큼 증가합니다. ⓒ는 정부가 밀수입을 통해 징수한 관세수입입니다. 각 경제주체별 잉여 증감과 정부수입을 합산하면 관세부과로 인해 ⓑ+ⓓ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는 생산 측면에서 국내 자원이 상대적으로 비효적인 수입경쟁 품목인 밀로 이전되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며, ⓓ는 소비 측면에서 수입 밀 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이 초래한 소비의 변화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2 무역정책 ~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상품의 물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정책 특정 수입상품에 대하여 정부가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가능한 물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 상한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허용하나 할당된물량이 채워지면 수입은 완전금지됨. • 수입 쿼터의 경제적 효과 Pd > 관세부과시수입랑과동일하게수입쿼터를 설정하여 수입관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 유발 Pd' • 쿼터가 관세에 비해 자국의 산업과 @ 생산자보호라는 정책목적 달성 용이 PdQ • 관세는 할당제도에 비해 시행이 간단하며 관리가쉽고 투명함 > 한국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637H 풍목의 0 qO ql Q' QO q 저율관세할당 (TRQ) 시행 '-Y-rnO- --J 7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쿼터는 수입상품의 물량을 직접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쿼터는 국내 생산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선진국들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도국은 제조업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를 종종 사용합니다.

수입쿼터제도 하에서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보통 1년) 수입가능한 물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 상한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허용하지만 할당된 물량이 채워지면 수입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쿼터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론적으로 수입관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동일한 수입쿼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전의 그림과 거의 동일한데, 이는 정부가 30%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수입되는 밀의 물량과 동일하게 수입쿼터를 설정한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 상태에서는 국제가격과 같은 동일한 pd0 가격 하에서 q0만큼을 생산하고 m0 만큼을 수입하던 이 국가가 Q1-q1만큼의 수입쿼터를 설정하면 국내가격은 pd1으로 상승합니다. 할당량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다면 국내가격은 pd1보다 높게 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수입되면 국내가격은 pd1보다 하락하겠지만, 이는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할당량이 전부 소진되는 만큼만 수입된다면 국내가격은 pd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쿼터의 설정에 따른 각 경제주체들의 후생변화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도 관세부과 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부과 시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입쿼터의 운영방식에 따라 정부, 수입업자, 또는 해외의 수출업자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권을 경매방식으로 최고 입찰자에게 배분하면 밀 수입쿼터의 경제적 효과는 30%의 종과세 부과 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입쿼터와 관세는 이론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쿼터가 관세에 비해 자국의 산업과 생산자 보호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관세는 쿼터에 비해 시행이 간단하며 관리가 쉽고 투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국은 쿼터를 선호하는 반면, 수출국은 관세부과를 선호하고 수입국의 쿼터를 관세로 전환하는 관세화(tarrification)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쿼터와 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여건의 변화(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에 대해 쿼터 하에서는 국내가격이 더 크게 조정되는 반면, 관세 하에서는 수입량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이다.4) <그림 18-3>은 대국의 밀 수요증가 시 관세와 수입쿼터 체제에서 국내시장의 가격과 물량의 변화가 어떠한 지를 보여준다.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수요의 증가는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킨다(Q1→QT). 늘어난 소비량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쿼터의 경우에는 수입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 증가만큼 국내 생산량이 증가한다(QQ-Q1=qQ-q1). 아울러, 관세부과 시 수요증가에 반응하는 가격인상 폭은 할당제도 시와 비교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의 감소나 공급의 증감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소국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변화의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 장의 연습문제에서 다루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육류, 고품질 가공식품과 같은 품목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림 18-3>에서 확인했다시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수입국의 수요증가는 대부분 수입량 확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쿼터보다 관세를 선호하게 된다.

4) 이는 관세가 시장의 작동원리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한 것인데 반해 할당제도는 이를 크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림 18-3> 관세와 쿼터 하에서의 수요증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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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차이는 쿼터가 관세에 비해 자국의 산업과 생산자 보호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우선, 일정 시기 집계되는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과는 달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준에 적합한 관세를 찾는 것부터가 난해한 일이다. 더욱이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수급여건의 변화, 수출국의 대응 등으로 인해 분리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불확실하다. 이렇게 쿼터가 관세에 비해 그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나 생산자들은 수입쿼터를 수입관세보다 선호한다.

쿼터와 관세의 세 번째 차이점은 관세는 할당제도에 비해 시행이 간단하며 관리가 쉽고 투명하다는 것이다. 관세를 설정·공표하고 국경에서 세관을 운영하면 끝나는 것과는 달리 쿼터는 수입권 배분방식을 결정하고, 쿼터 초과 또는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수입권 배분에 따른 경제적 지대(rent)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입과정에서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등 상당한 관리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권 배분의 불합리성이나 쿼터 미소진을 이유로 수출국의 제도개선 요구에도 직면하게 된다. 수출국들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경매나 선착순 배정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수입국들은 체계적인 관리나 생산자 보호 등의 목적에서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를 선호한다.

한국도 WTO 농업협정(1995)에 따라 63개 품목(227개 세번)의 저율관세할당(TRQ: traff rate quotas)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RQ는 쿼터 내의 물량에 대해선 무관세 또는 쿼터 밖의 물량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저율관세할당이라고 부른다. 가량 우리나라는 쌀에 WTO TRQ를 설정했는데, 쌀 관세의 경우 40만 8,700톤의 WTO 의무수입량(쿼터)에 대해서는 5%의 저율관세(인쿼터 관세)를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고율관세(아웃쿼터 관세)를 부과한다.

|2 무 역정책 ~

매월&일딛 l • (수입조치)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되며, 해당 국가의 수입관련 산업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정책수단 및 조치: 농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 ), 동석물 검역 (SPS) 내」{ 뉴디 j매 A 우동억 식기물 슐검장역역 ( S(PTSB)T ) -•π;; 적 전 검시와 세관절차 수입국은 SPS 를활용하여 -• D 가격제인조

수입쿼터 외에도 세계 각국은 수입허가나 통관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원활한 교역의 흐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 상품의 제조공정이나 함량, 위생과 같은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규정이나 상품의 포장 및 표기, 원산지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로 지목됩니다.

특별히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되며, 해당 국가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정책 수단 및 조치를 비관세장벽(NTBs)이라 부른데, UN 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은행은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1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수출제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 기술조치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기술조치는 통관절차부터 원산지규정까지 1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비관세조치들은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감축되고 있는 관세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산업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신선농축산물의 검역 관련 규제인 SPS가 가장 유력한 비관세조치이며 TBT의 일부인 식품안전성 관련 규정들도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건강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SPS 조치는 국제규정에 부합하면 수출국에 존재하거나 발생한 특정 동식물과 관련된 가축질병 또는 병해충을 근거로 해당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제기준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SPS 조치를 활용해 자국 생산자와 국내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SPS 관련 분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SPS 조치를 무역장벽이나 시장보호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어느 한 국가가 SPS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면 외래병해충과 질병위험은 줄어들지만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나 수입원자재를 사용하는 가공업자의 편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충(trade-off)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고 해당 병해충의 잠재위험에 관한 경제성 분석결과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세와 쿼터, 여타 비관세조치들은 수입국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런데 수출국들도 자국의 생산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국제무역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이미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취급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WTO는 수입국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여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보조금을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생산자나 기업에게 지급하지는 않지만, 세금감면이나 저금리 융자 등을 포함하여 간접적 또는 위장된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수출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JI!a l'] 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 ~

톨품흩김률캄뀔~률 S 언훌~:핀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에 따라 한국은 국제무역수지가 적자인개도국에해당되어 농수산물 수입 제한이 가능했음 1989 년 BOP( 국제무역수지) 조항 졸업판정 :2 단계에 걸친 수입제한조치 절펴| 우선 순위를 정하여 1992-1994 년 기간에 추진될 131 개 농수산물 수입개방계획 발표 1995 년 -2001 년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른 단계적 수입개방 결정 I 꾀를훨펠필 l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I 그동안 비관세장벽의 형태로 수입이 제한되었던 모든농산물을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여 관세화하며, 이를 이행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함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 기준연도 3 년간 국내외 평균가격 차를 관세상당치로부과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 동안 수입국은 현행시장접근 (eMA) 과 최소시장접근 (MMA) 과같은 쿼터를 제공하기로 함­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1 특별긴급관세조치 (ASG) 를 발동할 수있음 9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국이자 농산물 수입국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UR 농업협상에 참여하고 그 결과인 WTO 농업협정(1995)을 이행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칠레, 아세안, EU,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였고,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재협상과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농업은 세계농업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까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8조 B항, 일명 개도국의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 조항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수지가 적자인 개도국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은 1967년 GATT 가입 이래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6~1988년 3년간의 무역수지 흑자를 근거로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로부터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다. 그 결과 1989년에 GATT로부터‘BOP 조항 졸업’ 판정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은 수입이 제한되었던 273개의 농수산물을 연차적으로 수입 개방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GATT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수입 제한조치의 철폐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GATT 체제하에서 BOP 조항을 졸업한 그 시점에 농업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된 GATT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UR 협상이 거의 종결단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4년 이후 수입자유화가 예정된 고추, 마늘, 포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나머지 BOP 108개 품목에 대해서는 UR 농업협상 결과에 맞추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교역을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온 시장 및 무역을 왜곡하는 방식의 지원(농업보조)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UR 협상에서 합의된 시장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그동안 비관세장벽의 형태로 수입 제한되던 모든 농산물을 국내외 가격차 방식으로 새롭게 고안된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를 이용해 관세화하며, 이를 이행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화란 수량제한이나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세를 지불하면 동식물검역이나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농산물을 교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그동안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세 자체가 설정된 적이 없었던 자국의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당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관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관세화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 관세는 754.3%로 매우 높은데, UR 협상 당시 이러한 관세화를 통해 관세율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 기준연도(1986-88년) 3년간 국내외 평균가격 차이를 관세상당치로 부과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 동안 수출국의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입국은 현행시장접근(CMA: current market access)과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과 같은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CMA와 MMA의 구분은 소비량 대비 수입량의 비중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즉, 1986~88년(기준기간) 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기간 평균 국내소비량의 3% 이상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보장하고 이를 이행기간 중에 5%까지 확대해야 하며, 기준기간의 수입량이 3% 이상인 품목은 현행시장접근(CMA)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기간 동안 유지·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장접근 물량(또는 TRQ/저율관세할당이라고도 함)에 대해서는 고세율이 아닌 저세율에 의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 물량의 증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관세화 및 시장접근기회 보장 등 시장개방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조치(SSG: 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관세만을 부과하는 범위에서 제한을 허용하였습니다. 가령 기존에 2천 톤 정도 수입되던 품목이 관세인하 후 3천 톤으로 수입이 급증했다면 인하되기 전의 관세를 부여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SSG는 제한된 수의 일부 민감품목에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JI!a l'] 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 ~

훌훌뀔톨펄뚫할힐일힐 i 섣훨훨필휠힐 j 될 l •797H 품목에대한 국영 무역, 63 7 H 품목에대한 관세 선택적 사용 • 관세의 양허의무에서 쌀을제외시킨 대신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품목 시장접근물량관내세 앙허 시(%장,원접 /근kg)물 량 외 ('95) 초기연도(시‘9 장5접) 근물랑(최톤종)연 도(’0 4) SSG 적용여부 물시량장의접성근격 AEAE} 5% 51, 30 7 205,2 2 8 MMA 쌀보리 20% 333%(401 원) 14,1 5 0 23,5 8 2 SSG MMA 콩 5% 541%(1062 원) 1,0 3 2,1 5 21,0 3 2,1 5 2 SSG CMA 관세화품목 옥 -λr-「λ 3% 365%6,1 0 2,1 0 06,1 0 2,1 0 0CMA 감자 30%338% 11, 28 6 18,8 1 0 SSG MMA 고구마 20% 428%(375 원) 11, 121 18,5 3 5 SSG MMA 맥주맥 30% 570%(545 .7원) 30,0 0 0 30,0 0 0 SSG CMA BOP 품목 돼쇠천오닭고지마앙참고연고렌째추파고늘지기기꿀 기 445522255300000500.6%%%%%%%%% 437210007500000%%%%4%((39((34(9527627.25%%0%0940%70000 1000 원 원 원원원))))) 1211283215764,,,,,, ,639027 , 0 7 3 600085331 10000 0901 22211565048677,,,,,,,,624450 7 10 426007813 0075155 70 CMMMMMMMCAMMMMMMMMAAAAAAAM A 10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UR 농업협정의 시장개방 원칙과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를 반영한 법적 형식을 갖춘 시장개방계획(Country Schedule)을 1994년 2월 15일까지 GATT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 협정의 기본원칙과 주요국과 양자 협상에서의 합의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회원국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각국의 최종 이행계획서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최종 이행계획서의 검증과정에서 쌀, 쇠고기 등 79개 품목에 대한 국영무역과 고추, 마늘 등 63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 또는 종가세의 선택적 사용을 관철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관세의 양허의무에서 쌀을 제외시켰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받는 대신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접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WTO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관세화유예를 통해 시장개방의 유일한 예외 품목이던 쌀도 2015년부터 513%의 고율관세와 함께 관세화가 되면서 현재 한국은 모든 농산물이 수입자유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명목으로 쌀 수출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던 물량은 40만 9천 톤까지 증가했는데, 이 물량은 관세화로 전환된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이 400만 톤 이하이기 때문에 수입 쌀의 비중은 10%를 상회하며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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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개방 외에도 UR 협정은 각국의 국내 보조금 중에서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지지나 투입재보조와 같은 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로 규정하여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고 국제시장을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수출보조금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UR 협상 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내보조의 규모가 컸던 30개의 WTO 회원국들은 감축대상보조의 계측과 감축이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조총액측정치(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6~1988년 자국의 평균 감축대상보조 지원실적이 기준 AMS로 설정되어 선진국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기준 AMS의 20%를 매년 균등하게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기준 AMS의 13.3%(선진국의 2/3)를 매년 감축해야 했습니다.

WTO는 농업보조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농업보조총액(AMS) - 블루박스(BB) -그린박스(GB) -수출보조’가 그것입니다.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가 바로 맨 왼쪽의 농업보조총액(AMS)입니다. 흔히 ‘감축대상보조’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금은 그린박스(GB)입니다. 감축의무가 없어서 ‘허용보조’라고 부릅니다. 공익직불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블루박스(BB)는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을 갖습니다. 일정한 제약조건(생산 제한)을 설정할 경우 블루박스(BB)로 분류되며 감축 의무가 없는데,UR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조유형은 없었습니다. 수출보조는 최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보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 AMS는 기준년도인 1989~1991년에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수매에 사용한 평균 보조금인 2조 2,595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10년간 매년 770억 원을 삭감해 2004년에는 1조 4,900억 원까지 줄이기로 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보조에서의 제약은 우리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 UR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농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출할 수 있는 보조 규모의 한도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매년 WTO 양허한도의 90% 이상으로 AMS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곡인 쌀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인 수매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초래된 상황으로, 쌀에 대한 AMS만으로 전체 AMS의 한도에 육박했기에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으며 이로 인한 품목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4년에 양정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쌀소득보전직불제도’와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면서 2005년 이후 양허한도 대비 AMS 실적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쌀 농가의 소득은 고정직불(허용)로 보전하고, 급격한 쌀값 하락은 변동직불(감축대상)로 보완하도록 보조방식을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쌀 정책을 적극적인 시장개입 대신, 소비량의 17% 내외만 구매하여 쌀 재고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수급조절만이 가능한 정책 수단인 공공비축(허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쌀에 대한 보조유형이 변경됨으로써 2005년부터는 쌀값이 폭락하여 변동직불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직불금은 AMS 산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쌀 생산액의 10% 미만일 경우 AMS 대신에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WTO 체제의 출범은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초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를 더 확충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로 주요 정책수단들을 통합·개편하였습니다.

한편 UR 협상의 후속 협상인 WTO의 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현재 WTO 양허관세나 국내보조의 양허한도(1조 4,900억 원)는 2004년 이후 변함없이 동일한 상황입니다.5) UR 협상 이후 WTO의 DDA 농업협상은 사실상 농업보조총액(AMS)의 감축 싸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농업기반을 탄탄히 다졌고, UR협상 타결 전부터 AMS를 줄이는 대신 고정직불제 중심의 그린박스(GB)를 대폭 늘리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AMS는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니 대폭 감축하라”고 요구합니다. 개도국은 “왜 우리만 줄여야 하느냐?”며 반발하죠. 선진국이면서도 보조금 규모가 너무 큰 미국으로선 AMS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죠. WTO 농업협상이 20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도하개발아젠다(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한 관세와 보조금 한도를 더 내리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 출범시킨 무역협상입니다. 논의 대상은 농산물 외에도 비농산물·서비스·지식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당시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했는데 개발도상국·선진국, 수출국·수입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당초 타결 시점인 2004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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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타결 이후 농뚫 시장개방 시기별 농업 투융자 ~업과 주요 정책 l X。{ - t「 j 주요대잭및투융자사업 정책방향및주요사업 드I= ln‘」 l 。X꺼 -t「 j • 농[4어2 조존 발농전어대존잭구 조개선사업 J •• 전규모업화농,과 생 농산업기법반인 등 육 인성프 라 구축 {1993-1997 년) [15 조 농어존특별세사업 j • 상항식자율농정추진 • 중소농 지원강화, 농산물 유통개선 국민의정부 • 농업농촌발전대책 • 다원적 기능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1998-2002 년) [45 조 농업‘농존투융자계획 J • 농업직물제, 재해보힘 도입 • 농업종합자금제도 도입 참여정부 • 농업농존종합대책 •• 경농존영활안성정화 ,및 농소존득보지전역 정확책대 강화 {2003-2007 년) [119 조 중장기투융자계획 j • 농가유형별 맞줌형 농정추진 12

UR 농업협상 타결(1993.12)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추진했습니다.

기존의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와 같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 수단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업 하부구조 개선과 농촌개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UR 타결 이후 시기별로 농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사업과 주요 정책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모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농가의 규모화나 생산기반 정비,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장개방이 진전될수록 적응력 차이로 농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도농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주력했으며, 점차 산업정책과 함께 소득·복지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추진방식도 하향식 지원이 아닌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메뉴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는 대규모 농업 투융자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FTA별로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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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3 년 중장기 FTA 주진 로드업 확정 및 발표 •R CEP 을 포함한 187H FTA 으| 평균 농축산물 관세절폐율 (HS 코드 수 기준)은 약 72% ... ‘ 갤질랜드 *주 ()안 의 슷자는 FTA 열 농축산물 수입관세절폐율 13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 GATT/WTO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는 소극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DDA와 같은 다자협상이 지체되면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FTA 추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3년 9월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FTA 로드맵에 기반하여 정부는 FTA 체결대상국을 확대하고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2012년 3월 발효)과 EU(2011년 7월 발효)에 이어 중국(2015년 12월 발효)과의 FTA가 발효되어, 한국은 전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로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 2020년 11월에 타결된 RCEP을 포함해 총 58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MERCOSUR, CPTPP 등 다자간 FTA 협상도 진행되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한 유일한 메가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8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에 타결되었으며, 2022년 2월 1일에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은 협상이 장기화되고, 국가간 이해충돌도 많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협상 시작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한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한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 확대, 역내 국가들 간 규칙 기반의 통일된 무역체제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당초 협상에 참여하였던 인도가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우려와 중국과의 국경분쟁 등의 이유로 탈퇴함으로써 그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적 효과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리나라는 RCEP에 포함된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RCEP 발효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메가 FTA는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USMCA는 1993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대체한 협정으로,6) 미국의 주도로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의 규범이 강화되었으며, 무역협정 최초로 ‘환율조작 금지’와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조건’7)이 도입되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 FTA로, 관세 인하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9.9%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국영기업, 노동, 환경, 규제 일관성,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무역규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범위의 포괄성과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기존 FTA보다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일 FTA와 마찬가지로 현재 체결되지 않았지만,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미국과 EU간 양자 FTA임에도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경제권이 합쳐질 경우 다른 메가 FTA보다 더 큰 규모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MERCOSUR는 스페인어 Mercado Común del Sur의 줄임말로 남미공동시장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도 7차 협상까지 완료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메가 FTA는 오랜 기간 진전이 더딘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협정을 대체하여 대규모 역내 경제권의 무역자유화(관세철폐)를 촉진하고, 선진적인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경제통합(누적원산지 조항)의 시너지를 확대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TPP와 RCEP을

통해 경합해 왔다. 트럼프의 TPP 가입 철회와 일본 주도의 CPTPP 타결, 인도의 가입 철회와 RCEP 타결, 최근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FTA 추진이 결코 달가운 상황일 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FTA 체결대상국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농업 분야는 FTA 협상 과정에서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관해 상대국과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예컨대 칠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국들은 자국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분야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철폐’라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자국 농산물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 농업분야의 포괄적이며 큰 폭의 시장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대표적 취약부문인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예외를 포함한 다양한 관세인하 방식의 허용과 함께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주곡인 쌀과 쌀 관련 제품(HS 10단위 16개 세번)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서 관세감축 대상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입쿼터 제공과 같은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도록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리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감귤,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의 경우, 최대한 관세철폐 예외, 고율 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혹은 장기간의 관세철폐 양허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FTA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온전히 관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결과는 상대국의 관심 품목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익 창출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대신 국내 민감품목의 보호에 주력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6)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기존 NAFTA가 교역 환경의 변화(지식재산권 강조, 전자상거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NAFTA 재협상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공격적인 수입관세를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상품에 부과하면서 재협상을 주도함.

7) USMCA 제32장 10조에 명시된 비(非)시장경제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제한 조항은 사실상 북미경제권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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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번째 FTA 체결대상국인 칠레를 비롯하여 FTA 협상 개시 선언 당시부터 한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과의 FTA에서 합의된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양허수준을 포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 농산물 중 관세철폐의 예외(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DDA 협상 이후 논의, 무관세쿼터 제공 후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등)를 받은 비중으로 평가할 때,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순으로 양허수준이 높게 타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개방수준의 FTA라 할지라도 주요국과의 FTA 체결은 원칙적으로 WTO 체제에 비해 큰 폭의 시장개방 이행이 불가피하여 현재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FTA 체결국에게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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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를 예시로 FTA별로 특혜관세가 인하되는 스케쥴을 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축산강국에게 15년 균등철폐로 양허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부터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감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FTA 특혜관세는 10.5%였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FTA 특혜관세는 16.2%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FTA 체결과 함께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중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국산 한우의 생산량도 국내 소비자의 소득증대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6만 톤이고, 수입량은 50만 톤의 전체 소비량의 2/3이 수입 쇠고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F TA처 |결과농산물 시장개방 ~

톨를될|늪훌l.Il ~휠 월i.ii ll • 자유무역협정 (FTA) 은 상품에 관한 관세절폐와 서비스 투자 등 회원국간 협정 STEP4 단일통화, 회원국의공동의회 설치와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예 :E 비 STEP3 홉렐휩맡훨웰률. STEP2자유로회운원 이국동간이생 가산능요 (소여 의I: EEC) l 률밸훌뿔웰뿔. 1 STEP1 역외국에( 예대 :해ME 공RC동O관SU세R율) 을 적용 -’1 i-,!j 회원국간관세절폐중심 (여 I:NAFTA)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FT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SINGLE MARKET *자 료 FTA 강국 t 코리 O f( http://fta.go.krl 16

FTA는 사실 서로 다른 국가 간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관한 관세철폐와서비스·투자 등 회원국간 협정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음으로는 MERCOSUR와 같은 관세동맹,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1993)와 같은 공동시장, EU(1993~)와 같이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정치·경제의 통합과 단일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FTA처 |결과농산물 시장개방 ~

.흩 '!o'팩 즉일~~흥J ~ι~ ./상 풍무역: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칙 • 서비스·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직과 의무를 규정 투자: 투자 자유화 및 투자보호 무역구저 I: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5G / 원산지규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화물과 관세협력,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 TBT(TechnicalB arrierst oT rade):표 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S PS(Sanitarya ndP hyta-Sanitary):자 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권리의 보호수준과 행정 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1 노동,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종직 등 17

FTA 협정의 구성요소는 상품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문은 이들 각각을 별도의 챕터로 규정해 놓고 있어 20개의 챕터와 상품별 관세감축 등의 양허내용을 부속서로 별도로 만들 정도로 매우 방대합니다.

농식품 교역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동식물 검역 규정인 SPS입니다. 원산지규정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신선 농산물은 보통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만, 식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역내에서 창출되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SPS 규정은 자국민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4.F TA처 |결과농산물 시장개방 ~

-댈E 훌훨훌훌. l 률컬뿔훨휠T 흩훌훨톨. “관셰 ·비관셰 등 무역장벽의 완화톨 통한수출 확대 딛쯤I ./ 다••양 기소한업비 자의종 의류글 로후의벌생 상 증경품대쟁을 1 력기 보 업상승다의, 저 원일렴자자재한리 수가창입출격, 효 으소율로득화 수증 가입 편|藝.쫓|‘ 협(가상서타영결) h·T」 뾰爛總 1‘보및 ./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 톨 |통상•절국 차내법제은도 우개선리,나 경라제가시 체스결템하 선는진 통화상 조악의 교원 후이 6내0) 일 .1앓 혈 1.1대 鐵영 1.1폈 f I‘| $:g 웅 $ (서알면효통 보 1 Ail 결, 비준,발효, 이행의 전 단계에 걸친 절차적 사항을 | 큐율하는 최초의입법조치 (2012. 1. 17. 시행) 활힘 I 18

각국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 〮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가 목적이며, 둘째,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시장의 확대와 원자재 수입의 효율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규범을 도입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 이행은 이익을 보는 집단 외에도 손해를 입게 되는 집단이 존재하기 마렵입니다. FTA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기 마련인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FTA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2012년에 통상절차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모든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이행의 전 단계에 걸친 절차가 법규화된 것입니다.

4.FTA체 결과농산물 시장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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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2004년에 체결된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 추진에 대해 농업인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4.F TA처 |결과농산물 시장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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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 농업인들이 가두행진과 촛불시위를 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농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톨If.!.~딛뀔톨휠 E 륨는파쉽톨 • 죄근 12 년 (2010-21 년) 동안 전체 농식품 수입액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연평균 5.4% 와 5.3% 씩 증가 • 같은 기간 농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5.4% 씩 증가했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연평균 8.7% 씩 증가 탄우| 억달러 농축산물수입동항 딘위 억딜러 농축산물수출동항 450419 mw 86 345000m% 300% 250m

200 ω쩌 22 81112131414151717 '01 '02‘0 3'04'05'06'07'08‘ 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0’ 21 01 '02'03'04'05'06'07’ 0 8'09 '10 '11 '12'13'14 '15 '16 '17 '18'19 '20‘ 21 -0-전처 I -o- FTA 셰결국 -0-전지 I -o- FTA 에결국 >FT A지 |결국 교역액은 2021 년 일 기준으로 FTA 가 일효된 577 국 (17 건)의 연도열교역액 합산잉 21

이번 장에서는 FTA 이행에 따라 농식품 교역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또한 농업과 농촌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그림은 2001년 이후 농식품 수입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전체 농식품 수입액과 수출액이고, 빨간색 선은 FTA 체결국 수입액과 수출액입니다. FTA 체결이 농식품 수입과 수출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12년 동안 연평균 8.7%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톨뭘략펄뭘파뽑빼흙룰빠뭘깨 구분 곡물 과일 농산물 채소 소계 가공식품 축산물임산물 농식품종계 1995 년 21 60 118 1998821555001,7 3 6 2000 년 2845 221 294 839 121 2551,5 0 9 2005년 26 121 2884351,4 6 4 173 1502,2 2 2 수 2010 년 101 195420 717 3,0 05 146 214 4,0 8 2 출 2015 년 1322503777594,4 6 2 4973876,1 04 2020 년 113 3495289905,6 8 54963937,5 6 4 2021 년 131 409 5481,0 8 8 6,4 57 551 4358,5 31 '211’9 5 6.26.84.65.57.33.60.94.9 1995 년 2,4 1 6 315 175 2,9 0 62,6 31 1,2 2 42,2 5 09,0 11 2000 년 2,1 47 3492222,7 18 2,3 8 71,6 7 61,6 53 8,4 3 4 2005년 2,7 59 616 4423,8 17 3,5 81 2,3 61 2,1 31 11, 88 9 -ι「 ‘ 2010 년 5,9 6 89457867,6 99 6,2 8 93,1 23 5,2 19 22,3 3 0 입 2015 년 6,9 45 1,7 36 1,0 21 9,7 02 8,1 99 5,7 28 6,5 9 230,2 21 2020 년 6.9071,9 4 5 1,1 41 9,9 9 3 10,6 76 7.6275.98334,2 79 2021 년 8,8 57 2,1 50 1,2 72 12,2 7 913,0 10 9,1 77 7,4 3 9 41, 90 5 '21/, 9 5 37 68 7.34.24.97.53.34.7 22

2021년 농식품 수입은 419억 달러로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90억 달러에 비해 4.7배 성장하였고, 농식품 수출도 같은 기간 17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4.9배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주로 가공식품이 대부분인 반면, 수입은 가공식품 외에도 곡물과 축산물이 1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이 농식품 무역수지이며, 수입이 수출보다 매우 큰 규모인데다 둘 모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에 농식품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농식품 교역 및 농업 농촌으|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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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1 년 기준(백만 딜러 L 한국관세무역개알원, 농수신추줄지원정보 (KATI) 23

2021년 기준으로 품목별 수출 상위 25개 품목과 수입 상위 25개 품목을 제시한 그림입니다.

혼합조제식료품8), 담배, 라면, 커피 등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국내 농업과 연관성이 큰 제품은 김치, 기타 과실, 파프리카, 배, 홍삼으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 수입은 밀, 옥수수, 대두와 같은 곡물이나 사료, 과일, 육류 및 낙농품, 식품 원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쇠고기와 옥수수, 혼합조제식료품, 돼지고기, 밀 순입니다.

8) 혼합조제식료품은 HS코드의 제21류에 해당하는 각종 조제식료품의 일종으로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등이 포함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임.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l 딩톨총 g 닫훌놓캘;틴효톨 |톨듬힘 E훌 를갇덤:런료톨 기타 호주 1691 ,0 1 7 캐뉴나질다랜, 드1 ,, 2 41 ,3 1 20 대만U러,A A El3a72f 40’1 0 8 9 아1르,5헨 5 티3나 EU(271 ,3 88 홍콩, 399 미국 1,2 6 2 .2021 년 기준(벅인 딜러), 한국관세무역개일원1 농수산수출지원정보( KATI) 24

두 그림은 우리나라의 국가별 농삭품 수출과 수입 대상국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 아세안, 중국, 호주,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기후조건이 양호하고 농업자원이 풍부하며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대상국은 아세안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대만 등으로 신선도 유지 및 운송비 절감, 음식문화나 소비자 기호의 유사성, 최근에는 한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 농식품 교역 및 농업 농촌으| 변화 ~

률릎~훌뚱 i 원룰훨 l 농식품의 경우 동식물 검역, 기술 및 적합성 평가, 소비자를위한 이력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규정 적용 (통관 과정이 길고 복잡함) 상품 특성상 시간에 따라 품질이 쉽게 저하, 신선 농산물은 부패가능성 존재 (신선 농산물은 운송 및 통관 시간에 매우 민감하며, 냉장창고 사용료 등 추가비용 부담) [국내 수출] 대다수 농식품 수출업체나 수출농가의 규모가 작고, 대기업의 농업 진입도 까다로운 상황 “최 근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은 농식품 무역의 기회요인 ” ../ 무역원활화에 도움 :복 잡한 통관 과정을 빠르게 하여 수줄 상품의경쟁력 향상 •수 출 가능성증대 ../ 물리적,시간적, 비용적 제약 완화 :영 세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5

국제무역에서 공산품과는 차별되는 농식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농식품의 경우 동식물 검역, 기술 및 적합성 평가, 소비자를 위한 이력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관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또한, 상품 특성상 시간에 따라 품질이 쉽게 저하되기에, 신선 농산물은 부패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은 운송 및 통관 시간에 매우 민감하며, 냉장창고 사용료 등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식품 수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출업체나 수출농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서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여건 상 대기업의 농업 진입이 쉽지 안하든 문제도 있으며, 앞서 수출 품목들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의 수출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과 식품기업 수출의 연계가 매우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농식품 무역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통관 과정을 빠르게 하여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수단이 물리적, 시간적, 비용적 제약을 완화해줌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률흘*률쿄딘빠톨흩컬잉댐잉한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j •해 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확대

글로벌온라인 플랫폼에 한국식품관 구죽 (5 개), 직접 온라인수줄 가능한 농식품기업 육성 (100 개) 디~$리 익꺼리fiP 삐어 ~N 잉니디 @•_~ -!기-_I“.!.’. :n o l .:l .‘: ll'W. ~ 0 _1. ' ill''이흩: g':= :니삐l' t'~디l‘ '’I앙 ::I::I싸0l ...'”.“ .‘.. .. ..:훌'.=.1..L..-:.: .1:: :잉、,i::..l .. ‘2.‘- ’‘ φ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직수출 판로개척 지원 없!~'i'l\!에'!:L 'u! .>Un.‘'-:.'.. '-’l!-'“''“' -'·~ - ‘_.낼.._.l....'.-_~ - '‘~ . .. .1..i~'.l 1. 三.~..1..I. 1 @ 농식품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의 디지 Wlll 토 엉정톨럭을 믿톨니디 ~ IT,무 역, 외국어 및 농식품 전공 정년, 여성 대상 육성 및 채용지원 ‘t~얀1l~1엉풍l~.1 :잃l •.‘U H• ~잉Rt· 2,i ” tl6.:l τ“.a1a‘1 £1 .5g.J짧. .없1” . .'..2l1 /i; ‘S1'‘;:,' ~,l ,~: .._“ ~,,,~ .:g 잉 i엘l‘l.뼈 ~l~!':_ ~E~•값 r• ~J‘l웹 ,I ~l~‘“ ••- (3)해 외홍보컨텐츠제작및지원 1 0.:_:. = ~:엉:’ . ‘~.ιe. .. 2,.‘.1., ~… 3 !. *잉어' •r~•‘:~~’ ~u잉:)니ι 디,~ . :“::.:-'.…:.:: :.강 .-.ε-·. t 옮.야~\ ~ι 힐. (/j) t암 ’· > 주력 수출 품목(김치, 딸기, 인삼 등)의 특징을 담은 간결한 홍보 동영상 제작 ..e‘_.!.‘i..B. .:“*_!I~~‘ ·-.Io-. t..t.:‘e“ _‘… : O필: - u.I~_. ~껴 , • •야 .i‘~;- _이:O'‘_용샘.:-0 I;_이’ l;‘ 'W-:, ?. .잉. .l.'. ._;.잉-- ~. -.‘Q t‘.·:.…얻‘‘-: :. .~.'..:.._ . - >> 新국내남외방 인주플요루수언줄서 품 채목널을(유활튜용브한, T이ik모T티ok콘등 제) 작연계 및를 배 통포한 홍보 26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홍보 컨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김치, 딸기, 인삼 등의 특징을 담은 간결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국내외 인플루언서 채널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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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90%를 초과한 지는 오래되었으며, 2020년 기준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2%, 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곡물자급률은 45.8%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곡물 수입은 비교우위에 따라 FTA 이전부터 수입비중이 높았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라 향후 식량의 무기화 우려가 큰 반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FTA들로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최소한의 식량자급율 유지) 역량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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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205 /~깅7 、,.,,-、꽁,... -0- 쌀 -0-채소 15 A / ....l ~/、 、 A -0-과일 -용-축산물 10 5 --,0 ~d' ~‘!_b'_‘,-죠- ‘~ τ__‘ '- f.A:、: r ~길← •‘ 6 --0'-→--- 펴, o ~-혹-.웅:-1='‘-←‘좋 :훌~ ~o--‘o-~ r ‘‘ ---~ ‘ b 1995200020052010 2015 2020 28

시장개방도는 전체 신선 농축산물 소비에서 수입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농축산물 생산액과 신선 농축산물 순수입액을 합한 금액 대비 신선 농축산물 수입액의 비율로 산출된다. 품목군별 시장개방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측이 가능하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농축산물 부류별 개방도(신선)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과일의 개방도는 24.7%로 가장 높으며, 1995년 대비 21.9%p 상승(2.8%→24.7%)하였고 FTA가 처음 발효된(한·칠레 FTA) 2004년 대비 11.3%p 상승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 체리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과일 개방도는 2015~2017년에 30%를 초과하기도 했다. 축산물 개방도는 24.6%로 그 뒤를 이으며, 1995년 대비 16.5%p 상승(8.1%→24.6%)하였고, 2004년 대비 14.3%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5 농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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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은 농가경제조사의 영농형태별(쌀, 채소, 과실, 축산) 평균 농업소득이며, GDP 디플레이터(2015=100)를 활용해 실질 가치로 환산된 것이다.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농업소득은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축산농가의 농업소득은 1995년 대비 57.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쌀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의 농업소득은 각각 34.1%, 46%, 44.5% 감소하였다. 동시다발적인 FTA 시장개방은 이러한 농업소득 감소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인력의 초고령화, 그리고 농촌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추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거나 다양한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도달한다면,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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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82003200820132018 30

축산농가는 실질 농업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실질 농가소득이 증가했지만, 씰, 채소, 과수농가는 농업소득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실질 농가소득은 정체 또는 소폭 증가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목료로 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이 이러한 이전소득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시장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5 농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농가소득변화 •1 , 638 만원 •1 , 124 만원, 3 1. 4% 감소 1--)영목농숙가소득){만원 l뜯 닫영목도시 근'-t:로… 자소득( .안..윈.. .J .•• ••-••도 굿농간 쇼득격1.8차%( 꾀 ../1 995 년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실질 농업소득감소 ~ 4,1 1 8 z‘18 0 ../ 2007 년 이후 실질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추월 •1 , 085 만원 •1 , 579 만원, 45.6% 증가 95 0005 1015 19 r 실질농가소득(민원}… •••실 질농업쇼특(만원 ../ 농업부문에서 성장과소득의 괴리가지속됨에 따라 실현농외소득{만원J ,--농업 쇼특비중(%) 4,5 0 0 4,2 8 0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농가소득의 앙극화 심화 43,05 00 00 3.412

• 명목 도농간소득격차는 1995 년 103 만원에서 3.000

2019 년 2 , 548 만원으로 증감 2211,,,.o0555 o 0000 o0000 11, 0-, 68 - 쁘5- -‘..- ----.-l1;.,:1공 .2~ .4;킹'-J' 95 0005 10 15 20 31

1995년 명목 도농 간 소득격차는 103만 원이었으나, 2004년 852만 원, 2019년 2,548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농업부문과의 실질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FTA에 따른 값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1995∼2018년 사이 도농 간 소득비율(명목농가소득/명목도시근로자소득)은 95.7%에서 65.5% 수준으로 30.2%p 급락하였다.

1995년 이후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실질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실질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하였다.

|5 농 식품교역및농업농촌의변화 ~

I 꿇 5' L ./초 |근 농촌마을은 인구 공동화가 지속되는 동시에l 구|농·구|존 인구유입이 나타나는 복합적양상을보엄 ./소2 0멸2위0 년험 지10역2은 개 2(0441.37 년% )7로 5 개 층 (가3 2.9%)에 서 f 읍 • 소멸위험지역: 65 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 서| 여성 비율이 0.5 보다 작은 지역 32

최근 농촌마을은 인구 공동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귀농·귀촌 인구유입이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20년 102개(44.7%)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비율이 0.5보다 작은 지역을 의미한다.

국내보완매책 추진 ~

률표갇핍!l l 룰~권;닫셈~:냥룰훨 l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기점으로 2008-2021 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약 40.2 조 원, 실제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약 35 .7조 원 (89%) - - 2008 때 때 20202025 | 한 미 (07.6) 21.1 조(수산 7 천억 포함) |24. 한1 조(~수 g대 조잭 포 함) ••… L「l「 -l톨 톨웰뭘힘랜뭘훌톨톰렘펼톰 R렐 헤톰렐훌끊빠활훌과딛-폼- 흩 홉훨훨필렐훌훌훌 | 한중삐~조 | 한 뉴질랜드때 1) 1.1 조 | 한베트남~조 33

UR 협상 타결 이후 참여정부 때까지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2008년 부터는 주요 FTA별로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이 수립·추진 중이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기점으로 2008~2021년 농업분야 FTA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40.2조 원이었으며, 2021년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실적은 35.7조 원(89%)이다.

| 국내보완대책 추진

법적근거 r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수내립대시기잭) 한·질(’0레4 보.3완)대 책 (’0한7 .미6,보 ’11 완.8대 , '1책2 .1) 한 EU(’1 보1.완7) 대 책 한영('1연4.방9,보 ’1 5완 .1대1)책 한·중/베잭트 남보완대 (’ 15 끼) l 댐추진기 R간 보 ...-.*.’.7 .0 .년8.(1. .년’ .4 0. 조부.4.- .터원. ’ .1한 .이.미. . ..... ......2(.3'0..1.180. 조 .-년.’1. 원 7. .). . ....... .... .1(.0'.1..118.0- .조 년’.2. 원0. .). . ....... ...(.한..(뉴’.1.11 5..0.- .년 ’1.2 조. 4 .원.).). . ...... .....(.1' 1.‘ 81.6.0 조.- 년.’2원. .5 . ).. .-..... FTA 대책에통합 12.7 초원 .영 향분석결과 .........1.0. .년..간.. .......... ... ....1.5. 년..간.. .......... ... ....1.5. 년...간.. ................1.5. .년..간.. ................2..0. .년..간.. .......~ (생산액감소) 5 , 860 억원 12.2 조원 2.3 조원 2.5 초원 2 , 245 억 원 주요재원 FTA 기금 FTA 죽발기금 FTA 축발기금 FTA 죽발기금 FTA· 축발기금 농특회계등농특회계등 농특회계등 농특회계등 34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을 제정했으며,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총 일곱 차례에 걸쳐 48조 3천억 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23조 1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EU FTA에 대응하여 10조 8천억 원, 한・영연방 FTA에 대응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2조 7천억 원, 한・중/한・베트남 FTA에 대응해서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참고로 RCEP 국내보완대책도 9,207억 원 규모로 마련되었지만 그림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보완매책 추진 ~

.톨 r.!.~권 ;닫셈1]:월밀한톰 ~I~ 힘 I • 중분류 사업분야별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결산 (2008-2021 년 누계) 대분류 충분류 합계(억원) 예산 비중(%) 합겨I(억원)결산 비중(%) 가축질병대응 14,9 78 .03.7 15,2 73 .94.3 죽산기술보급 7,1 41 . 7 1.8 6,6 4 3.2 1.9 축산업 죽산물수급관리 12,9 5 4.7 3.2 12,1 38 .63.4 경쟁력제고 축축진산환산업물경안경축쟁전산업력관육리강성화강 화 130136,,‘8 19 783 0 8 1... 609 2706...896 8;-7 29913‘. 3,8 1 92 7399 ...704 2085..9.27 49 :4 과수원예 과수경쟁력제고 11, 53 1 .0 2.9 11, 30 8.03.2 경쟁력제고 원예 및기타작물경쟁력 제고 7,4 11 .8 1.8 6,5 17 .5 1.8 R&D 투자확대 10,4 00 .62.6 10‘1 0 9.22.8 농식풍수출족진 25,8 8 0.86.4 21,6 38 .2 6.1 신성장동력창출 식풍산업육성 4,7 1 6.0 1.2 4,6 8 6.0 1.3 증자산업육성 4,4 7 1. 1 1.1 4,0 5 9.0 1.1 진환경농업육성 10,6 3 5.02.6 Ib.U 8,8 28 .22.5 'IT9 경영안정화 61, 671 . 6 15.4 59,3 5 6.7 16.6 농업경영체역링강화 5,8 9 9.2 1.5 5,7 5 5.3 1.6 농업인 역랑강화 및 경영안정 생산기반조성 22,6 72 .05.623,2 6 3.06.5 신규농업인력육성 20,7 4 9.55.2 16,8 27 .34.7 영농규모화 17,7 6 2.04.4 16,8 4 5.04.7 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울+떼엉지원 20,7 85 .15.29‘5 2 0.82.7 종계 401.650.6100.0357.171 .8 100.0 35

농업인 피해보전과 농업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처음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 이후 주요 성과목표를 ① 직접피해 보전, ② 품목별 경쟁력 제고(축산경쟁력제고, 과수・원예경쟁력제고), ③ 근본적 체질 개선(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동력창출)으로 설정되었다.

사업분야별로 집행실적을 보면, 2008~2021년 기간 ‘축산 경쟁력 제고’에 전체의 44%인 약 16조 원이 투입되었고, 다음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분야에 12조 원(344%)이 집행됐으며, ‘신성장동력 창출’과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에 각각 5조 원(14%)과 약 2조 원(5%)이 집행되었다.

직접피해지원 분야에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2.7%인 약 1조 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2,224억 원이, 폐업지원금은 7,297억 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폐업지원제도는 한·중 FTA를 계기로 운영기간(당초 5년)이 한 차례 연장된 이후 2021년에 일몰된 상태이다.

톨휩 I~ 한 ~I 얘뀔톨 J 흰힐;넌 Ei 덤 l톨 E 톨권;닫섭J! i 타 II 잉|암 I

• 전체 농업예산에서 큰 비중을 담당했지만, FTA 별 한시적 재원으로 점차 예산이 축소되고 있음 단위 조원 단위 조원 20 18 16.3 1164 12.6 13.1 13.6 14.1 14.514.7 12 10 9 9.5 _FTA 예산 8o46 n•ut 때 빨 -뼈 -대 --대 - -낀 - ·g- l% l lμ- - --”----%-- -- 잉-- --- -5-- -긴-- - ----”“-- g· - ”· “· -l 0-농업예 산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36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전체 농업예산에서 큰 비중을 담당했지만, 한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농업예산 14.1조 원 중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5.4조 원으로 38.3%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바 있다.

2017년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종료되었지만, 2018년 이후 FTA 대책의 주요 세부사업들은 일반 농정사업으로 재편성되어 지속 추진되고 있듯이, 점차 FTA 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한편, 서로 다른 FTA 국내보완대책 간 예산이 중복되는 문제, 증 이중으로 예산이 산정된 부분도 있어 정부가 지원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초래하기도 한다.

모든 FTA 국내보완대책은 발효 후 10년 간의 투융자 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차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국내보완매책 추진 ~

E뀐 i 딛굉퍼;앨흩갚김톨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투융자사업은 축산 및 과수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농축산물 품질개선 등에 기여 • 그러나 I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방역 등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사업기간을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이 없는 대책이 시행됨 한 중 FTA 를 계기로 조성된 농어존상생기금(민간 기업의자발적 기부금을 재원, 10 년간 1 조 원 목표)은 2017-2021 년 기간 1 , 720 억 원 협약 및 1 , 605 억 원 줄연에 그침 FTA 국내보완대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농업소득을 지지하는효과를 유발했지만, 이러한 전환과정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소멸되고 있음 37

FTA 국내보완대책은 이러한 지적들도 있지만,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투융자사업은 축산 및 과수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농축산물 품질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방역 등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이 없는 대책이 시행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농업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를 유발했지만, 이러한 전환과정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판단된다.

|7 향 후전망과과제 ~

F글 로벌 통상전략으| 변화 관세감축보다는 비관세장벽 해소를통한 시장의확대도모 특히, 글로벌 경쟁력 격차가 큰 녹색·디지털·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자원(식량 포함)은 시장확대 보다는공급망 안정에 방점 할 국제정세 불안정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의 믿|화 우려 고려해야 식량안보를 IPEF 와같은 Lik e-minded 국가들과 Friend-shoring에 의존할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 농산물 확보 중요 육류와사료를 함께 대량 수입하고 있는기존 수급구조와 공급망 전반 재검토, 개펀하는 로드멍필요 톨! 국내 수요 정체 감소 대비해 농식품분야도 해외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미래성장동력 가능성, 기업의 농업부문 잡여 확대,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38

최근의 글로벌 통상여건에 대응한 농업분야 FTA 협상전략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내보완대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기술(슬라이드 0참조)

7 향후전망과과제 ~

핍 국산농식품으| 차별화전략은 국내시햄 해외시장모두에서 유효 품질, 안전,가지, 스토리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항은 수입대상국간 전환효과로 흘수해야 부존자원의 열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규모화 지속 추진 (네덜란드는 농가당 8ha경 영) 외국인노동자의 확보도 중요 (타산업, 도시와 경합) 편 고용없는무역과 성장지속될 캠성 코므로농업 농촌의 완충 역할, 신규인력 확보노력 중요 농존소멸, 식량위기를 극복힐 수 있도록 스마트땀 육성, 정년농업인 지원,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농존 생활인프라 확충등 광범위한 투융자 사업 추진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EU Taxonomy사 례와 같 0 1, 탄소배출, 토양과 수질 오염, - 생물다양성 및 산림훼손을수반하는방식으로 생산된 농식품에대한 무역제재도 현실화 가능 국내 건강한 농식품 생산, 농업환경개선을 족진하는 정책지원 강화 띨요 다만, 생산성 유지가관건 39

7 향후 전망과 과제 ~|

톨츠권;닫셉l!:딛:t.J:댐 l / 메가 FTA 실현으로 국내 농산업에 발생할 수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국내보완대책 추진의 당위성 존재 시장개방이 심화되는 메가 FTA시 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경쟁력’ 뿐만 아니라 ’농업 농존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농업·농촌 경쟁력’ 항상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시장재 정잭과 비시장재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 지금까지 시장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두고 생산과 가격, 경쟁력 강화 위주의 대책 수립에서 탈피해서, 농산물 시장개농뻐| 따른국내 H'업구조, 노동수급, 지역균형 등을고려하여 농업·농존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메가 FTA 의 규범 강화가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대응전략 및 사업을 구상해야 더불어 I 메가 FTA 로 인한 효과는 부정적인 수입개방 확대 뿐만 아니라 신시장판로확대의기회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바, 국내 수요의 정체로 인한 한계 타파의 수단으로활용해야 40

|〈참고 >FTA 관련 한국농업경제학호| 발표논휠웰 o

.. FFTTAA 에극 복따을른 축위산한농 국가내 소낙득농변산화업에대 관응한 방 연안구연 구 、 • FTA계 절관세, 성공적으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했나? • FTA트 렌드에 따른 새로운 식량자원의 시장세분화 전략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 FTA시 대, 가공식품 수출 확대와 국산원료 활용 증대방안 • 다자간 FTA 에 대응한 국내 농산물 경쟁력 확보방안 ‘아 열대 과수로의 작목 전환을 중심으로 • 메가 FTA 체제 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소비자 선호 분석을토대로 • 한·중 FTA앙 허제외 효과 마늘을 중심으로 FTA 와우리나라농업 구초의 변화 • FTA시 장개방과 재정투융자의 파급영향 계측 • FTA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바이오차 (BioChar) 활성화 방안 41

부록

2022

FTA 데이터 교실 참여학생 탐구보고서 주제

작물 및 농식품

한류열풍에 따른 우리나라 김치 수출변화 추이

2010년 미국 가뭄 이전과 이후의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옥수수 농가에 미친 영향

국산 딸기 수출현황으로 살펴본 한국 농업발전 방향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 및 가격 변동 양상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량 변화

한-인도FTA에 따른 쌀 자급률 변화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 현황

2015년 한중 FTA 배추 수입이 끊긴 후 시판 김치 판매율 변동에 대한 연구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과 곡물가 상승의 상관관계, FTA

농식품 관련 FTA 발효와 우리의 삶

2015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이 미치는 김치 소비 동향

FTA를 통한 유전자 변형 식품(옥수수)의 무역 현황과 법률 체계에 대한 고찰

한미 FTA에서의 농산물 수입수출 경향 분석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커피원두 수입량 변화

한-EU FTA 체결에 따른 맥주 자급률 변화 및 관세

중국과 쌀 수입

한미FTA협상 전후에 따른 국내 쌀 경쟁력 변화

필리핀과의 바나나 무역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열대과일과의 재배와 FTA

사례로 살펴본 농산물 가격과 FTA

한미농업 FTA 체결 전후 옥수수 수입 총괄비교

한 칠레 FTA 이후 키위에 관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제주 노지감귤 수출량 감소에 대한 고찰

한미 FTA 오렌지 수입과 감귤 산업 피해의 상관관계

한중 FTA체결 전후 배추 수입 의존도 추이

한국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포도 시장의 변화

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환률, 전쟁, 수출 금지)

기후 변화에 따른 코로나 팬데믹 발생과 면역식품 수출량 증가의 상관관계

국내 포도재배지와 칠레 FTA의 연관성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밀 가격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한미 FTA체결 이후 옥수수의 시장 변화 분석

FTA 체결 이후의 포도 수입량 변화 분석

한-EU FTA가 쌀수출(국내기준)에 미치는 영향

한-칠레 FTA가 포도농가에 미친 영향

시장개방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변동

한미 FTA와 오렌지 수입 규모 분석

미국과의 FTA 협정이 농산물 생산에 미친 영향과 보완점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곡물 수출입량 변화

한미 FT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GM옥수수 수입량 변화(GDP,PI를 중심으로)

칠레 포도 수입과 그에 따른 국내 영향

FTA에 의한 감자 수입량 변화

한중 FTA체결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 미친 영향

재외동포 수 및 한류에 따른 김치 수출액의 변화

라면의 해외 소비에 따른 한국 화장품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FTA 체결과 쌀 생산량에 따른 살충제 사용량의 변화

한국 - 칠레 FTA 채결과 포도시장의 변화

축산물

한미 FTA 체결 전후 쇠고기 무역 추이

FTA체결 전후 닭고기의 수출입변화

한미무역협정을 통한 한우 가격 변화

한미 FTA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 수출량 비교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자급률 및 가격 변동

한미 FTA를 통한 육류 수입량 변화

한EU FTA를 통한 돼지고기 수입량 변화

FTA 체결과 국내 치킨 가격 추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미 FTA 체결 이후 소고기 산업 변화

광우병 사태와 한국-미국 FTA 체결 이후 쇠고기 자급률 하락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FTA 체결 이후 국내 소고기 가격과 소비 동향 분석

한미 FTA가 소고기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양국 농축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 및 제도

대한민국의 농업에서의 FTA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 미래의 긍정적 FTA를 추진할 방향

왜 스마트팜을 도입해야하는가?

스마트 팜의 발전과 미래 전망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농업 종사자 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FTA로 인해 늘어난 휴경지의 활용방안

FTA 체결과 국내 상품작물 경작(식량 안보 관련)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대처

수출현황으로 살펴본 농업 육성 방향

식량 자급률과 FTA의 상관관계

경제 및 금융

금리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변동

연도별로 FTA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GDP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캐나다 FTA와 GDP 상승률 변화 및 수출 증가량

FTA 체결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FTA가 어가소득에 미친 영향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비율, 도시가구평균 소득과 농촌가구 소득의 차이가 귀농 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발전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타 산업

한미FTA에 따른 미국 자동차 수입량과 국내자동차 수출량

반도체 점유율과 가격에 따른 반도체 수출액 변화

FTA체결에 따른 한국 영화 산업의 변화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의약 분야와 FTA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의류제품 수출의 변화

한미 FTA 발효와 반도체 수출 비교연구

FTA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변화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류 컨텐츠가 한국 식품 수출에 미친 영향

자급 불가능 자원의 FTA 의존도

코로나와 FTA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