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 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 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 술 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도원엔지니어링 (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11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 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 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 · 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 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 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6 條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01 년 9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이성근 (인)"乙"산업체명: (주)도원엔지니어링대표: 윤해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돔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케이엠아이컨설팅(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 乙"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를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언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 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 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 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년 11 월 1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케이엠아이컨설팅대표: 김인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디지털코리아(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 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11쫓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1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디지털코리아대표: 노민희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도원엔지니어링(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11 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 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고f 11乙11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 條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1 월 1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도원엔지니어링대표: 윤해균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엠에스테크(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륙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온 협정은 11 甲”과 11乙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2월"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엠이스테크대표: 박명하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청보경영컨설팅(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 .第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 으 로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업체되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릉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甲”고f 11乙 ”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 실습기자재를 공 동 활용하고 11 을 ”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第5條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 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 본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 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2 년 12 월"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청보경영컨설팅대표: 이완걸( 인)대학원 학점교류 협정서
광운대학교 대학원 , 국민대학교 대학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삼육대학교 대학원, 서경대학교 대학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학문발전을 위한 열린 대학원의 구현을 위하여 상호간 학점교환을 하기로 하고, 붙임과 같은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아래과 같이 각각 대학원장의 연대 서명으로 이를 확인한다.2003 년 2월 3 일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장삼육대학교 대학원장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장한성대학교 대학원장국민대학교 대학원장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장서경대학교 대학원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붙임 #1,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 -- --- - 1 부
게임 원격교육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성대학교는 게임 전문인력 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원격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2003. 2. 20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정영수(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성대학교 학술교류 협약서
제 1조(주체)게임 원격교육사업 시행의 주체는 재단법인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하 개발원)과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다.제 2조(목적)게임산업의 핵심요원으로서 첨단 게임 기술을 연구, 응용 개발하고 차세대 문화산업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게임 분야의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데 공동 협력한다.제 3조(협력분야)① 개발원과 한성대는 양 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 오프라인상의 인프라,콘텐츠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게임 원격교육 사업분야에 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게임교육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② 국내외 대학, 대학원들간의 학점, 학위 인증제도 도입 및 게임관련 산·학·관 공동 협의체를 적극 추진한다.제 4조(사업 범위)(1) 강의콘텐츠 보급① 개발원은 한성대가 2003 년 1 .2학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무상 보급한다.② 한성대는 강의 콘텐츠를 2003 년 1.2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개발원이 한성대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버링크 방식으로 한다.④ 한성대는 개발원의 콘텐츠 보급에 따른 실무 협조에 최선을 다한다.(2) 강의교류① 개발원과 한성대는 강의 교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② 강의 교류와 학생 교류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해 추진한다.제 5조(저작권)개발원이 제작 · 보급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개발원 소유이다.제 6조(공동 협의회)
① 개발원과 한성대는 게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협의회를 구성한다.② 공동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보급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지원한다.③ 공동협의회는 콘텐츠의 수준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 7조(상호협력)개발원과 한성대는 협약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력한다.제 8조(협약기간)①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② 개발원과 한성대간 합의에 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조정한다.제 9조(시행일)본 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漢城大學校-城北警察署間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성북경찰서는 문화, 정보,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 (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성북경찰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교류내용)“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 , 어학 , 문화、 예술, 정보화에 관한 사항2 .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사항3.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제3조 (교류방법)
“양 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제 5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척으로 하며 ,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l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6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03 년 2월 28일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성북경찰서장김병철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 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신정보시스템(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릉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條”甲”고~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4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5條 본 협정은 ”甲”고~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주)신정보시스템대표: 신광섭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엠앤제이코퍼레이션(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 ” 과 ”乙”은 우리Lf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 학협동 분 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 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乙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엠앤제이코퍼레이션대표: 오명현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톻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예빛산업(이하 "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릉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고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 를 시 3 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 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예빛산업대표: 엄우식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CBH 경영기술자문(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 ”은 우리 u 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 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잠실습에 대한 협조 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 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언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고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고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 을 ”은 교 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CH 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접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CBH 경영기술자문대표: 최봉학 (인)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라 한다)와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회'라 한다)는 유기적 산학협력으로 벤처기업들에게는 필요한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학생들에게는 산업현장에서 쌓인 실무경험을 통해 벤처마인드를 고취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제 1 조 (목 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와 벤처협회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통한 벤처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l 정보 및 인적 부문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의 추진 등을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벤처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합의정신) 양 기관은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협력한다.제 3 조 (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1. 디지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조사 · 연구, 세미나, 기술개발, 연수, 정보 제공2. 공동 교육과정 수행(창업, 윤리 등)3. 벤처산업 인력 양성 사업제 4조 (업무환경 등) 양 기관은 공동협력사항 추진시 적절한 예우 및 업무환경 등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선의에 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 5 조 (자료의 교환 등) 양 기관은 도서 및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상호 무료로 교환하며, 소장 자료 및 도서를 대여하는데 협조한다.제 6 조 (비용부담 등)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과 관련, 제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한다.제 7 조 (비밀의 보호 등) 양 기관은 각각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업무협력 과정에서 상호 지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없이 임의로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분쟁해결 등)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 또는 쌍방 간의 신의성실 및 협의 하에 처리 · 조정한다.제 9 조 (보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세부사항 추진시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한다.제 10 조 (발효 및 유효기간)①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유효기간 만료일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자동으로 연장 ·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③ 양 기관은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수 있다.제 11 조 (기타)①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총괄은 각 기관의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되 I 사안별 추진사항은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회 회원사 임직원이 한성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일정부분 감면한다. 감면 대상 과정 및 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I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2003년 6월 13 일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한성대학교 총장한완상(사)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공군과 협정체결 대학교 간의
학점교류 운영세칙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각 대학교와 공군간(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 학 · 군교류 중 위탁생 운영시 학점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 2 조(학점교류의 정의) 학점교류란 소속 대학(원) 재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타 대학(원) 재학생이 이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 3 조(학점교류 대상학교) 공군과 「학 · 군교류」 에 참여한 대학교 상호간을 대상으로 한다.제 4 조(학점교류 대상과정) 학점교류 대상과정은 학부와 특수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제 5 조(학점교류 대상과목) ① 학부의 경우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 대학간 상호협정에 따라 교양과목 중 일부를 대상과목으로 할 수 있다.。대학원의 경우 전공선택 및 필수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소속대학원의 원장 또는 담당교수가 타 대학원의 대상과목을 연정한 경우에 한하며 I 원소속 대학원의 원장 또는 담당교수는 과목이 유사한 경우에 인정한다.제 6 조(학점교류 신청절차) ① 원소속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군위탁생이 근무지가 변동되어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원소속 대학(원)이 정하는 학점교류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원소속 대학(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타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③ 타 대학(원)장은 교류학생 수용여부를 원소속 대학(원)장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 7 조(학점교류 신청시기) 학점교류 희망자는 매학기 시작전에 학점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신청하고 학기단위로 학점이 교류된다.제 8 조(수학기간 및 지원) ① 타 대학교의 수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하되, 정규학기는 2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② 학점을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타 대학에 재수강 신청을 할수 없다.제 9 조(교류학점) 원소속 대학교의 군위탁생은 학위과정의 총 졸업학점의 1,2까지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다.제 10 조(성적의 평가 및 통보) ①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원소속대학(원)에서 백분율로 평가하며 원소속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점으로 환산한다.② 타 대학(원)의 군 위탁생이 원소속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가 후 수업시수(時數)와 함께 군 위탁생의 원소속대학(원)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고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원소속 대학(원)의 학적부 및 성적표에 이 사실을 표시한다.제 11 조(등 록) 학점교류를 신청한 군 위탁생은 소정의 둥록금을 원소속 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원소속 대학(원)은 타 대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제 12 조(논문지도) 논문은 원소속 대학(원)에서 지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원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제 13 조(졸 업) 원소속 대학(원)의 군 위탁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하여 졸업할 때 원소속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한다.
제 14 조(시설물 이용) 교류학생은 타 대학(원)의 학생과 동등하게 도서관, 정보통신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와 교내 후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 15 조(학적 등 제증명서 발급) 학적 및 제증명서 등의 관리는 소속대학(원)에서 행한다제 16 조(기 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소속 대학(원)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원)간의 협의에 의한다.제 17 조(효력발생) 본 세칙의 내용은 실무운영협의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2003. 11. 7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KOREA MONESSORI COLLEGE
상호 교류·협력 협약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은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 및 학점교류 교직원 상호교류를 합의하고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기 1 부씩 보관한다.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 · 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교류내용)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에 관한 사항2. 자격증에 (A.M.S) 관한 사항3. 기타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제3조(교류방법)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는 자료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4조(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가 상호 협 의 하여 부담한다.제5조(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6조(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과 KOREA MONTESSORI COLLEGE 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2003 년 12 월 12 일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김경배KOREA MONTESSORI COLLEGEdirector 김정모Academic and Educatiollal Agreement among Hansung University and Ulliversity of Pune and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formaliz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of Pune, lndia and Han Sung University, Korea, the two universities are join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research,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exchange offaculties, students and staffs ofboth universities.1. University of Pune will exert evel'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 a student from Hansung University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al program held by the University of Pune. International l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I1IT") will conduct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lish program heid by the University of Pune as an educational institute with whom University ofPune has academic understanding.2. Whenever a student of University of Pune participates in an educational program conducted at Hansung University, the faculty and staff of 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the visiting student.3. Whenever a student of Hansung University participates in an educational program conducted at University of Pune the faculty and staff of 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learning activities ofthe visiting student.4. Whenever a faculty or staff member of University of Pune, by invitation, gives lectures, conducts research, or receives training at Hansung University, the faculty and staff ofthe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work ofthe visitor.5. Whenever a faculty of staff member of Hansung University, by invitation, gives lectures, conducts research or receives training at University of Pune, the faculty and staff of host university will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visitor.6. The exchange of students will be arranged according to policies, procedures resources of the fßspeotive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academic units induding requirements for admission and fees. A participating fee per student is payable to enable cross registration to the Korean students. The cost of living, tuition, and any other institutional charges for accommodation and education of the students will be covered by the student(s) or by the institution sending the student(s). AII commitments to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ister relationship program will be honored by the relevant parties.7. The exchange of facu1ty or staff will be based on polices and procedures of each institution. Visiting facu1ty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expenses. However, library privileges and work space will be provided by the host institution.
8. Each student must obtain insurance to cover medical contingencies in the host foreign country. Hospitalization and other medical expenses are the responsibilities ofthe students.9. Both universities reserve the right to dismiss any participating student at any time for academic or personal misconduct in violation of established reg비 ations. The dismissal of a paηicipant shall not abrogate the agreement for the arrangements regarding other participants.10. Upon completion of the study abroad program at the host university, the participating students must return to their home university. No extension of stay will be authoriz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e home university and also agreed upon by the host university.11. Each host university will issue the appropriate documents for visa purpos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s, although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students to obtain a visa in a timely manner.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approval by both parties and remain in effect for five(5)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t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πy. This agreement is made in two English version, ofwhich each university has taken one.
On behalf of Hansung University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Pune
Hansung University and Univp.~~ity of Pune hereby agree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goodwill between two univers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o broaden student and faculty experiences and horizons as stipulated below.1. To exchange visits by faculty and students from one institution to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research and language skill development;2. To encourage visits by non-teaching staff from one institution to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programs;3. To arrange the transfer of credits between two universities;4.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xchange scholarly information.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approval by both parties and remain in effect fol' five(5)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t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is agreement is made in two copies in English, ofwhich each university will keep one.On behalf of Hansung University
President Wan-Sang Han, Ph. DOn behalf of University of PureAshok S. Kolaskar, Ph.DVice-Chancellor장재혁과장 IT업무 담당學·軍交流 合意書
제 1 조(목 적)본 합의서는 한성대학교와 공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의 학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의 학 · 군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 2 조(교류 · 협력분야) 양 기관은 학 · 군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① 「학 · 군 협동 프로그램 」 운영 (석사과정, 학부과정, 연수과정)② 강사지원 등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③ 자료l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④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제 3 조(학 • 군 협동 프로그램) r학 · 군 협동 프로그램 」 이란 대학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으로서, 군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학부과정 및 연수과정 포함)을 말한다.제 4 조(입 학) ① 군 위탁생은 매년 1 ~ 2회 공군참모총장이 추천한 인원을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③ 입학전형은 군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해 각 대학에 추천하고 각 대학은 특별전형(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원칙으로 한다.④ 신입생 등록 및 기타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 5 조(수 업 ) ① 수업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정한 바를 따른다.② 각 대학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군과 협의를 통해 군 위탁생은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였다.③ 군 관련 특수 교과목 설치시 효과적인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대학은 군내 전문가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고y 군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제 6 조(학점언정 ) ① 군위탁생 입학시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유사전공분야에 대하여 입학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②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공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유사전공 분야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학점교류) ① 군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 대학의 승인하에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② 학점교류는 다른 대학의 동일 및 유사계열의 전공학과 및 과목에 대하여 6~12학점 범위 내로 인정된다.@ 학점교류에 따른 수업료는 원소속 대학에 납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해당 군 위탁생의 학점취득 결과를 원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제 8 조(참여대학) 본 학접인정 및 교류에 참여하는 대학은 각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으로 하고 향후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학 · 군교류 실무운영협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② 학점교류 참여대학은 강릉대 y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관동대, 광운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대전대, 동국대l 동의대, 목원대, 부경대, 배재대, 서울산업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아주대, 안동대 f 연세대, 인제대,조선대, 중앙대, 진주산업대, 천안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호남대로 한다.
제 9 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2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제 10 조(학위논문)①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각 대학의 학위수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③ 각 대학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위탁하여 군 위탁생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 11 조(학적변동) 군 위탁생의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등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12 조(학사관리 ) ①군은 군 위탁생이 대학의 학사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측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② 대학은 군 위탁생들의 내실있는 학사관리 및 수업통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매 학기말 군(참모총장)에 위탁생의 성적을 통보한다.제 13 조(학 비)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학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14 조(학 • 군교류 질무운영협의회 )①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협의를 위하여 각 대학 및 군에서 지정 및 위촉한 위원으로 「학 · 군교류 설무운영협의회」 를 둔다.(2) r 학 · 군교류 실무운영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제 15 조(시행방법 )① 양 기관은 상호교류 및 협력에 있어 상호간의 학칙 및 군사보안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② 이 합의서에 의한 상호교류 및 협력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 16 조(책 임) 한성대학교와 공군의 장은 이 합의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 17 조(효력발생얼 및 유효기간)①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② 이 합의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상호 합의한다.제 18 조(정기적 재검토 및 수정 )① 이 합의서는 매년 1 회 효력발생일 기준 60 일 전후로 하여 정기적 재검토를 실시한다.② 이 합의서는 「실무운영협의회」 의 의결을 거친 후, 공군과 대학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제 19 조(보 관) 한성대학교와 공군은 2003년 12월 17일 이 합의서에 대하여 서명하고1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제 20 조(연 락 처) 이 합의서에 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① 한성대학교(우)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번지 입학홍보처 홍보교류과 학군교류업무담당(전화) 02-760-4205② 공군본부(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 -311호 교육훈련감실 전문교육과 국내위탁교육담당(전화) 02-506-1353
한성대학교
「학·군 제휴」 협약서
전문육군과 본 제휴에 참여한 각 대학은 군 간부의 제휴 대학(원) 학위(석사, 학사)과정 위탁교육과 관련된 제반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 · 군간 학문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 1 조(목 적)본 협약서는 각 대학과 육군간(해군 포함r 이하 「학 · 군」 이라 한다)군 위탁생의 제휴에 관한 사항을 균정한다.제 2 조(참여 대학)② 제휴에 참여하는 대학은 「학 • 군 제휴」 협약서에 서명한 대학이며r 육군참모총장은 향후 추가참여가 필요한 대학을 「학·군 제휴 운영 협의회」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학 · 군 제휴」 협약서는 협약서에 서명한 육군과 대학간, 각 대학 상호간에 적용된다.제 3 조(입 학)① 육군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을 매년 1~2회 선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경유하여 추천하고I 각 대학은 이를 정원외 압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학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③ 육군참모총장은 소정의 선발시험에 의해 선발된 군 위탁생을 각 대학에 추천하고, 각 대학은 특별전형(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입학하도록 조치한다.④ 육군참모총장은 각 대학(원)의 입학조건 및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학인원을 결정한다.⑤ 신업생 등록 및 기타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 4 조(수 업)
① 수업에 관환 사항 및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이 정한 바를 따른다.② 각 대학(원)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절할 수 었으며, 군 위탁생은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았다.③ 각 대학(원)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 절치시 효과적인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군내전문가의 출강을 요청할 수 았다. 군은 능력범위 내에서 군내전문가 출강을 지원한다.제 5 조(학점인정)① 각 대학(원)은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언정한다.② 각 대학(원)은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대학(원)의 승인하에 본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교류한다.제 6 조(학위논문)① 군 위탁생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치른다.② 군 위탁생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과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각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 7 조(학적변동)군 위탁생의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엽학 등 학적 변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8 조(학사관리)
① 육군은 군 위탁생이 대학(원)의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측과 긴멸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한다.② 각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한 내실있는 학사관리와 수업통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과 매 학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위탁생의 성적, 출석 결과, 학적변동사항을 통보한다.제 9 조(수학기간)각 대학(원)은 수학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되, 대학(원) 학칙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제 10 조(학 버)각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학비 일부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다.제 11 조( 「학 • 군 제휴」 운영 협의회)① 각 대학과 군은 「학 • 군 제휴」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정 및 위촉한 위원으로 「학 · 군 제휴 운영 협의회」 를 구성한다.② 각 대학과 군은 「학·군 제휴 운영 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 한다.제 12 조(야간 학부과정 군 위탁생)각 대학은 야간 학부과정의 군 위탁생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여 적용한다.제 13 조(해 지)육군본부는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된 대학에 대해 「학 · 군 제휴」 협약을 해지할 수 았다. 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학중언 군 위탁생은 졸업시까지 군 위탁생 선분을 유지한다.<부 칙>
본 협약은 2003년 10윌 10 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육군참모총장대장 남재준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甲”이라 한다)와 나노스페이스(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돔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 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1 중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닥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1 쫓 11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고~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 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 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캠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나노스페이스대표: 윤석준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듀윌(이하”乙”이라 한다)은 (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 1 條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t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잠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앙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 條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언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를시 31 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11 쫓 ”甲 ”고 t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乙 ”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에듀윌대표: 양형남 (인)산학협동협정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돔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원휴먼서비스 주식회사(이하”乙”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돔을 약정한다.第 1 條 ” 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 2 條 ”甲”고~ 乙 ”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를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 · 교육교재 개발·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언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 3條 ”甲”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第 4 條 ”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 듣乙 :~::: :;,1LIC-) .~ll! ..까뉴‘;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언계를 도모한 다.第 5 條 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2 년 으로 한다 .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 .第 6 條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원휴먼서비스대표: 신건웅 (인)産學協同協定書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신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성대학교(이하”甲”이라 한다)와 신세기경영컨설팅(이하”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약정한다.第1 條”甲”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乙”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第2條”甲”과 ”乙”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 산학협력업체와 교수들간의 공동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2.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형 교육실시 및 주문식 교육과정·교육교재 개발 ·운영3. 산업체와의 수직 · 수평적 연계 강화4. 정보교환 및 각종 자료 수집 과 보급5.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6. 기타 양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사업第3 條”甲” 과 ”乙”은 상호협력하에 연구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시키며 국가발전에 기여 한다第4條”甲”과 ”乙”은 시설기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을”은 교수 현장언수와 학생 현잠실습에 협조하며 졸업생들에 대하여 취업 연계를 도모한 다.第5條본 협정은 ”甲"과 ”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샘하며, 시행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甲”과 ”乙”간 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 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第6條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4 년 3 월 2 일"甲"
학교명: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 (인)"乙"산업체명: 신세기경영컨설팅대표: 박명준 (인)게임 원격교육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한성대학교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 전문인력 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원격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2004. 3. 10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한성대학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협정서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 · 연간 정보교류 및 정보이용의 효율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 조(협정 범위)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제 2 조(협정 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적극 협력하여 추진한다.1. 정보자료의 교환 및 상호협력가.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 · 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나 양 기관은 과학 ·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2. 정보의 공동활용가.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양 기관의 각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나. 양 기관은 소장 및 생산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3.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나.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각 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사항양 기관은 상기 사항이외의 지원 활동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제 3조(비용분담) 양 기관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로열티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제 4조(협약의 유효 기간) 이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04 년 4 월 21 일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 공동 활용 에 관한 협정서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 · 연간 정보교류 및 정보이용의 효율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 조(협정 범위)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제 2조(협정 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적극 협력하여 추진한다.l. 정보자료의 교환 및 상호협력가.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 · 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나 . 양 기관은 과학 ·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콩에 적극 협력한다.2. 정보의 공동활용가.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양 기관의 각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한다.나. 양 기관은 소장 및 생산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3.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나.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각 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사항양 기관은 상기 사항이외의 지원 활동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제 3조(비용분담) 양 기관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로열티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제 4 조(협약의 유효 기간) 이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04 년 4 월 21 일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간
학술교류 협정서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는 21세기의 대학발전 및 양 대학교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 · 연구 · 봉사가능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야래와 장이 협쟁을 체결한다 .1. 양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 교직원 상호교류냐. 학생교휴 및 상호 학캡 인쟁다. 공동연유 빛 학슐회의 껴최라.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마. 행정정보의 교환바. 교육 ·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의 공동 샤용사. 기타 필요한 샤향2.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샤향이냐 죠건은 양 대학교가 함의하여 결쟁한다.3. 이 협정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양 대학교의 합의에 따라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었다.2004년 4월 26일
한성대학교총장 한완상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총장 정길생< 한성대학교 보관용 >
한성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간 학부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본 협약서는 양 대학교 간의 교육 및 연구 분야 등에서 학술교류 증진을 활성화 시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기로 동의한다.제 1 조 (적용범위)이 협약은 앙 대학교의 학생에게 적용한다제 2 조 (지원자격)재학 중 교류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교의 규정 및 내규에 따른다.제 3 조 (교과목 이수범위)교류학생이 교류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교류 대학교에서 개설한 일부 또는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교직과목은 제외한다. 대학교 간의 동일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제 4 조 (취득학점)학기당 취득학점은 18 학점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단 , 계절학기는 6 학점 이내로 한다.제 5 조 (수학기간)교류 대학교 수학기간은 1 년 (2 학기) 이내로 하며, 학위 취득학기는 반드시 소속 대학교에서 수학해야 한다.제 6 조 (등록급)교류 대학교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 대학교는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교류 대학교에 납부한다.제 7 조 (신청 및 선발절차)신청 및 선발절차는 소속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제 8 조 (교류정원)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 명 이상인 경우 를멸, 전공학년멀 재 학인원이 100 명 미만인 경우 3 멸까지 교류할 수 있다. 단 , 계절학기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소제 속9 조대 학(교수는학허 가교)류 학샘지원서(별지 1 호 서식)를 갖추어 학] 개시 1 개 월 전까지 교류 대학교에 추천하고 교류 대학교에서는 자체 심사를 거 쳐학점교류 학생에 대 하여 매학기 수학을 허가한다.
제 10 조 (수강신청)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은 저 14 조에 의거하여 최고 18 학점 까지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취소는 교록 대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제 11 조 (수학취소)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교의 수강변경(정정 )기 간 전 에 소속 대학교 및 교류 대학교에 학점교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당해학기 소속대 학교에서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수강변경(정정)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 제 12 조 (학점인정 절차)교류 대학교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수학한 교류대학교의 성적증명서(이수과목 별로 100 점 만점으로 기재)를 소속 대학교의 학과(부 )에 제출하고, 소속 대학 학장은 이를 총장 에게 보고한다.제 13 조 (인정방법)교류 대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인정은 소속 대학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인정한다 .제 14 조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1)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 대학교와 교류 대학교 간의 협의에 의한다2) 교류학생은 교류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교류학생은 교류 대학교의 도서관, 실험 실습실 및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 15 조 (협약효력, 수정, 폐기)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협약의 수정 및 폐기는 앙 대 학교 간의 합의에 의한다,제 16 조 (기타)이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 대학교와 교류 대학교의 학칙 다 l 내규를 준수한다.2004 년 5 월 일한성대학교
교무처장 윤경로건국대학교교무처장 최규하漢城大學校 - 한불모터스(주)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한불모터스(주)는 산학협동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상호 우호 증진 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조 ( 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한불모터스(주)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디제 2조 (교류 내용)“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에 의하여 정한다.1 교육 및 연수,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문 및 선-학협동프로그램 공동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작자동치-동 아리 지원 에 관한 시-헝-4 지 역사회 봉시-활동에 관한 사항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 에 관한 시헝-제 3조 ( 교류 방법 )“양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 학생연수 및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 로 교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 4조 (재정부담)
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기관” 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제 5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 6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기관” 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2004년 5월 27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시정발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서
서울특별시(이히- “서울시")와 서울시정연구원연구원(이하 “시정연"),국민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 대학교, 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이하 "10개 기관")는 서울시정과 대회- 공동의 발전을 또표하기 위하여 각 기펜의 낀빌힌 협팩이 필요하여 다음과 장이 협정헨다.fil\1 조 (목적) 서괄시외 시정연. 10개 기싼(이하 “각 기관”이려 힌다)은 서올 시정의 전 분야에 걸친 유디| 깅회짜 상호 딸선을 위하~다 공동으보적극 힘펙한다.제 2쪼 (원칙) 각 기관은 많 · 學· 鼎. j앉간의 포팔적인 협펙 처}체룹 수립하기 위하여, 당히l 기판꾀 제 규정쓸 준수히《고,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지n조 (시정발전 및 지역혁신 분야 파트너심) 각 기관은 서울시의 시정빌·전및 지역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처} 결하고, 진하 수립 및 연구 개발에 공동 떤구 또는 지문 등을 콩하여 협력힌다‘지J 4조 (전문인랙 양성) 킥 기판은 전분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성을 워 하여 상호간의 교육 참여 및 인력교류를 활성폐한다.~n5조: (산업 체 지원) 각 기관은 지역 산업채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기상지원, 우수 기숲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싱호 협력한다,제 6조 (시정발전 협의회) 각 기관은 시정발전을 위한 기관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히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규익은 T.LI.로 정힐‘ 수 있다저J 7조 (세부 시항) 상기 멍시된 항 이외의 시- 팽이나 세부 시항에 대해서는등 협약과 각 기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8조(비밀 유지) 각 기관은 싱·호 교류룹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히거나 공개히지 아니한다.
9조(협력기간)조 (협럭기간) 협력기간은 협정서에 각 기관씩 기관정이 서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협력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 는 기간 만료 3711 원 전 이1합의히여 연장한다.이상의 협정서의 내용 을 충실히 이행히고 협약의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정서 12부에 서명하고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디.2004‘ 7 6서울특별시 시장 이명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백용호국민대학교 총장 김문환광운대학교 총장 박영식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윤진식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상범육군사관학교 교장 김충배한성대학교 총장 한완상한양 대학교 총장 김종량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수용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유승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협약서
한성대학교와 e-러닝산업협회는 Digital Contents. e- Learning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었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e- 러녕 관련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제반활동- e- 러닝 산업의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e- 러녕산업이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의 제반활동- 국가발전 균형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활동- 기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얘 기여하는 사업추진에 었어서의 제반활동2.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성질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3. 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한 쪽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하거나 3년간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을시 그효력을 상설한다.2004 년 7 월 22 일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우관Authorized Signaturee-러닝산업협회회장 장일홍Authorized Signature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디지탈정책학회는 Digital Contents. e-Learning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e- 러녕 관련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제반활동- e- 러닝 산업의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e- 러녕산업이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의 제반활동- 국가발전 균형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활동- 기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얘 기여하는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제반활동2.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3. 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한 쪽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하거나 3년간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을시 그효력을 상실한다.2004 년 7 월 22 일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우관Authorized Signature디지털 정책학회회장 노규성Authorized Signature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 와 한중문화협회 간의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중문화협회(이하, "을”이라 한다)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한성대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모집 및 입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제1조(위탁 및 위임) “갑”은 “을”에게 중국인의 유학안내(한국어과정, 신입, 편입 및 대학원 입학)를 위탁하고, 유학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자의 선점을 위임한다.제2조(모집 및 입학) “갑”과 “을”은 중국인 유학생 안내 및 중국 위탁자를 통한 중국 인 유학생 모집 시 한국법과 중국법을 준수하며 유학안내는 “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모집하여 입학 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입학허가 인원수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갑”이 정한다.제3조(협조) “갑”과 “을”은 중국인의 유학업 무와 관련 하여 업무요청 시 상호 그 업무에 협조한다.제4조(보증) “을”은 “갑”에게 유학생의 신원 및 재정을 보증하고, 이탈밤지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5조(효력 발생)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며,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유호기간 및 변경)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일밤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본 협약과 동일 조건하에 다시 1 년간씩 연장한다.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 개월 전에 해지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7조(교류협의) 한 · 중간이 원활한 유학교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중문화협회 부회장(정남도)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한다.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 1통 씩 보관 한다.한성대학교 입학홍보처
처장한중문화협회 총재 o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 간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
1.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이하 양교)는 교육 및 연구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 한다.가. 교수,연구원 의 상호 교환강의 및 교류나. 학생 교환 챙강 몇 학캠 교류다. 학술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라. 출판물. 도서 , 교육자료 및 정보상호교환마. 행정, 경영, 관리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력2. 양교의 교류 및 협력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셔 추진하며,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양교 실무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한다.3. 이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협의에 따랴 개정, 연장 또는 폐기할 수 있다.2005 년 1월 24 일¶한성대학교 총장대행 이우관국방대학교 총장 권영기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 간의 도서 자료 이용 운영 협약서
제 1조(목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이하 양교)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랴 양교의 도서관 자료 활용을 위한 세뷰샤향을 유정함을 목젝으료 한다.제 2조(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소속속 대학교 학생증(신용확인증)을 소저한 자는 상호 교류된 도서관을 이용할 슈 있는 자격야 었다. 다만, 교직원은 해당 도셔관장 의 열람 및 대출의뢰서를 받은 자에 한해 열랑 빛 대흘을 발을 슈 었다.제 3조(자료열람 대출증 발급) 제 2죠에 의한 학생에게는 출이 지정된 도서관에서 자료 열랑 및 대흘증을 발급한다.제 4조(열람 및 대출) 도서열랑 및 대출증을 발융땅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도서관의 유쟁에 윤하여 자료의 영랑 표는 대흘이 허용펀다.제 5조(도서의 반납, 분실 훼손) 대출 받은 도서는 기간내에 반납해야하며, 학생이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해에는 해당 도서관의 변상유정에 따랴 변상하여야 한다.제 6조(휴학 또는 수강 취쇼) 제 4조에 의하여 타 대학교의 도서흘 대출 땅은 학생이 휴학 표는 교환학점을 취쇼하는 경유에는 즉시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제 7조( 이용기간) 슈강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 학생은 교환학점을 슈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한다.제 8조(부칙) 이 규정에 언융되지 않은 기타 도서관 이용 및 도서변상에 관한 샤향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규정에 준한다.이 협약서 는 2부를 작성 하여 양도서관에 각각 한부씩 관한다.2005 년 1월 24일한성대학교
도서관장 조인숙국방대학교도서관장 민진한성대학교 국방대학교 간의
학점교환제 운영 협약서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이하 "양교"라 한다)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양교간 학점교환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서는 양교간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대학원 학생에게 적용한다.제3조(교과목 이수) 1 학점교환 대상교과목은 양교에서 개설되 교과목 중 소속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2 양교는 학점교환 대상 교과목 선정을 위하여 가급적 매학기 개시 3개월 전(계절학기는 1개월 전)에 개설교과목 및 이에 관한 정보를 양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3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인정 구분, 재학 중 학기당 취득학점 한도는 소속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각각 따른다.제4조(수강신청) 1학점교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소속학교의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교는 수합된 수강신청 사항을 개설학교의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개설학교로 통보한다.2 개설학교는 학기 개시전까지 1항의 수강신청과목 수강가능 여부를 수강신청인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3 학점교환에 의한 교과목 당 수강인원은 교과목 개설학교의 규정 및 방침에 각각 따른다.4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강하는 학교에서 정한 절치에 따라 해당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수강학교 수업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하며, 교과목 개설학교는 신청학교에 동 현황을 통보한다.제5조(수강료) 학점교환제도에 의거 수강신청 한 학생의 성적은 양교의 학칙에 따라 평가한 후, 학생 소속학교의 수업관련 부서에 통보한다.제7조(기타) 1 학점교환제도에 의거 수강하는 학생은 양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강에 따른 편의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기타 학생복지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해당학교 학생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학교에서 책임을 진다.제8조(시행일) 본 협약서는 양교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책임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005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05년 1월 24일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유현상국방대학교 교수부장 윤현근漢城大學校 - 城北區都市管理公團
相互 交流、 協力 協約한성대학교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문화 · 정보 ·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체 시 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 양 기관”이라 한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교류내용)“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전하는 상호교류 돼 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피하여 정한다.1. 지 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2.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사항3. 한성대학교의 공단 스포츠, 문화, 예술, 정보 이용에 관한사항4.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한성대학교의 공단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제 3 조 (교류방법)
“양 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y 교육, 자문I 연구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 4 조 (재정부담)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의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기관"이상호 협의 하여 부담한다.제 5 조 (협약기간)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 6 조 (효력발생)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2005년 5원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삼섭대한택보증(주)·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산학협동 교육과정 설치에 관한 협약서대한주택보증(주)과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산하에 산학협동 교육과정을 설치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 목적본 협약의 목적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제 2조 교육과정①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동 교육과정으로 ‘부동산금융과정 ’ 을 설치한다.② 산학협동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③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명칭변경, 추가 교육과정 설치 둥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제 3조 입학 및 정원① 대한주택보증(주)은 직원들 중에서 석사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지원자를 선발하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추천하며,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전형 방법에 따라 피추천인들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②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기타 신입생의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4초 둥록금 및 장학금①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비 학위 과정 의 둥록금은 석 사학위 과정 둥록금의 80% 로 한다.③ 기타 학비나 수업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5조 수엽 연한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한다.② 비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제 6조 과목개설 및 내용①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설치 목적에 맞는 과목이 개설되도록 하며, 대한주택보증(주)은 개설 과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개설과목이 실사구시적인 과목이 되도록 노력하며, 우수한 강사진의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은 우수한 강사진의 채용이 담보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 7조 수업 및 학사관리①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수업은 대한주태보증(주)이 제공하는 강의장을 이용하며, 대한주택보증(주)은 수업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② 산학협동 교육과정에 입학한 원생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여타 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8조 수료 및 학위수여① 비학위과정은 수업 연한을 다한 후,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받는다.② 석사학위과정은 한성대학교 학칙에 정하는 졸업여건을 갖추면 부동산석 사학위 를 수여 받는다.제 9조 시행본 협약이 정하는 바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제 10조 신의양 기관은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신의를 갖고 상호 협력한다.제 11조 효력, 변경, 해지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한다.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한다.③ 양 기관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학기 시작 6 개월 전에 협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기존의 재학생들은 수료증서 또는 학위를 수여받을 때까지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는다.2006년 11월 28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대한택보증(주)대표이사 박성표한성 대학교 행정대학원·경찰수사연수소
교류협약서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경찰수사연수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마약수사 등 경찰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다음과 참여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합의한다.제 1조(목적)이 협약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경찰수사 연수소가 마약수사 등 경찰학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오로 한다.제 2조(내용)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1. 양 기관은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학술교류에 협력한다.2. 양 기관은 개 설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교환 강의에 협력한다.3. 양 기관은 학술행사(세미나 등) 개최시 교수를 상호 초청한다.4. 양 기관은 보안 및 개인 저작권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방의 요청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 교육교재, 장비 , 연구자료 등을 적극 지원한다.5. 기타 양 기 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협력한다.제 3조(방법 )본 협약은 상호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제 4조(비용부담)
이 협약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5조(효력)1.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 · 해지할 수 있다.2.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경찰수사연수소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 본 내용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2006. 12. 11.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Against All Odds USA, Inc., Wicked Fashions lnc., Jade Eastem Trading, Inc., Kimak Design Group, Kee Construction, ADAsia( 이하 ,미국기업 r 이라 한다. )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산학 협력으로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인턴십애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제 1 조 양 기관은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실무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미국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및 협력한다 .제 2 조 한성대학교는 '미국기업'에서 인턴을수행하는학생들이 대학 자체 자격요건뿐아니라미국비자의 자격요건을갖춘학생들로선발하여 본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있도록지원한다제 3 조 한성대학교는본교 학생들이 ‘ 미국기업 I 인턴십을 지원할 경우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고 려하여 학접 인정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지원할수 있도록노력한다 .제 4 조 양 기관은 ,미국기업 , 인턴십에 참가한학생들이 미국의 문화와기업 환경을잘이해 할수 있도록상호협력하도록한다.제 5 조 양 기관은 본국제산학협력을통하여 인재 및 문화교류가활성화 될 수 있도록상호 협력하도록 한다 .제 6 조 양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제 7 조 본 협정은 한성대학교와 '미국기업'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i 년으로 한다. 본 협정 시행 만료일까지 한성대학교와 '미국기업'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한 협정이 본 시행기간동안 갱신된 것으로 본다.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Against All Odds USA, IncGeneral Manager Walter SNIK(On bealf of CEO & President Kenny Khym)Wiched Fashions Inc.Bernard Sakong(on behalf of CEO & President David Khym)Jade Eastern Trading, Inc.CEO & President Jae Rang Lee.Kimak Design GroupCEO & President Joseph KimKee ConstructionCEO & Preesident Howard ShinADAsiaCEO & President Kevin LeeAgreement for the global alliance between corporations and unÎversities
For the purpose of a thriving exchange program to train ski l1ed, young professionals in a competitive international corporate setting, Han SUl1g University and companies Against AII Odds USA, Inc., Wicked Fashions, Inc., Jade Eastern Trading, 마lC. , Kimak Design Group, Kee Construction Group, and AD Asia will enter into a1l agreement under the fol\owing article guidelines.Article 1: AIl parties stated above, wil1 be mutually supportive and cooperative i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training of student career g1'owth, during the course ofthe intemship program.Article 2: Han Sung University will actively support the selection process of students who wil\ not only qualifY academically, but will also base the selection process on visa sponsorship eligibility.Article 3: Han Sung University will do its best in the approval process of students' academic credits fü1' their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university’s academic guidelines and regulations.Article 4: All pa떠es will make efforts to help the students better understand American culture and the business environment.Article 5: AlI parties wil\ cooperate to promote of the talented person and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global al\iance between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A rticIe 6: If necessaJγ, fu며ler specific detaiJs regarding the program wil\ be disιussed during a later scheduled meeting or conference.Articl~ 7: This agreement wiU be effective and confirmed by all parties 011 the 30th day ofMay, 2007. This agreement wiU be effective for the duration of one U) yεar. At the end of the agreement duration, if no parties wish to cancel or amend the guidelines listed above, let it be known to all parties that this agreement wiU be naturaUy and automatically renewed annually.May 30, 2007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Against All Odds USA, IncGeneral Manager Walter SNIK(On bealf of CEO & President Kenny Khym)Wiched Fashions Inc.Bernard Sakong(on behalf of CEO & President David Khym)Jade Eastern Trading, Inc.CEO & President Jae Rang Lee.Kimak Design GroupCEO & President Joseph KimKee ConstructionCEO & Preesident Howard Shin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
한성대학교(총장 윤경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정해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관할지역 주민 중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제 1조(지원대상)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북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가입자의 종류)의 지역가입자로 하며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매월 산정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11 한성대학교”와 “성북지사”가 정한아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로 한다.@ 월 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세대 중 지원 금액 범위까지 대상세대 선정@ 기타 “한성대학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대제 2조(협약금액)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t200,000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아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O 기부금 입금계좌 : 기 업은행 (011-052341-01-071 )예 금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제 3조(보험료 지원절차 및 통지)@ “한성대학교”는 제 2조의 협약금액을 기부금 입금계좌에 지정 기탁한다.@ “성북지사”는 처리된 보험료 내역을 “한성대학교”에 알려야 하며, 건강 보험료를 “한성대학교”에서 후원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해당 세대에 안내한다.제 4조(지원대상의 변경)
“한성대학교”와 “성북지사”는 지원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월 보험료 청구일 1 월 전에 협의 결정한다.제 5조(보칙)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제 6조(시행일자)이 협약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로 한다.2007. 6. 25.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정해열한성대학교-국사편찬위원회
학술 • 연구 교류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갑”으로 한다)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을”로 한다)는 협 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 약한다.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한국사 연구와 보급의 활성화 및 한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한국인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한다.제 2 조 (협약내용)1. 갑과 을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신의와 성실로써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공동 학술회의@ 학술 자료와 연구 성과 교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갑과 을은 한국파 일본의 고문서관련 연구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갑은 을의 한문초서과정 및 일어초서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을은 갑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한문초서과정 또는 일어초서과정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 갑은 을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입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 방법은 갑이 결정한다.4. 관계법령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은, 재학생이 을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었다. 인정 기준과 방법은 갑이 결정한다.5.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제 3 조 (협약기간)
1. 이 협정은 체결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후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된다.2. 갑이나 을이 이 협약의 중도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 협약서는 당해 요청일로부터 1 개월 후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 4 조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2007년 11월 14 일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함) 와 (주)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 1 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대학과 우리은행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 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우리은행의 역할) 우리은행은 대학의 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전기금,으로 일금 3 억원을 지원한다.제 3 조(대학의 역할) 대학은 우리은행을 자금 운영의 주거래 은행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성의 있게 노력한다1. 학교 관련법인 운영자금 50% 이상 예치2. 등록금 수납자금: 50 일이상 통장성예금 예치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0년 5월말일 까지로 한다.제 5 조(기밀유지) 대학과 우리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 하여서 는 아니 된다.제 6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이행 및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처리방법 등은 대학과 우리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2008 년 01 월 25 일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주식회사 우리은행은행장 박해춘한성대학교-한성여자고등학교
교류지원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으로 한다)와 한성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로 한다)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양교의 상호 말전 을 요색 하기 워 하여 다음과 장이 협 약한다.제 1 조 (목적)「대학과 여고는 져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 샤염을 통해 양교 간 우의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 및 협력 증진에 가예한다. 제 2 조 (내용)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여고에 제공한다.1. 멘효령제 및 특강 윤영2. 대학사셜(학슐챙보관 등) 및 기자재 얼뷰 이용3. 대학의 해외 자매대학에 대한 쟁표 제공 및 엽학 기회의 부여4. 유슈 졸엽생의 대학 업학 시, 장학즙 등의 특젠 제공@ 여고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대학에 제공한다.1. 유슈 학생의 대학 엽학 자원을 유도하기 위한 교내 홍보 활동 젠개2. 여고의 교외 홍표활동(중학교 방문 행사 등) 시, 대학관련 정보 제공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슴에 관한 협죠4. 여고의 교사시설 이용에 관한 혐죠③ 상기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우체젝인 샤향은 대학과 여고가 협의하여 시행한다.제 3 조 (협약기간) ① 이 협정은 체결된 날부터 3 년간 유효하며 , 이후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됩으료써 그효력이 유지펀다.
② 대학이냐 여고가 이 협약의 중도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 협약서는 당해 당해 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 그 효력을 상설한다.제 4 조 (보칙) 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관한다.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08 년 10 월 15일
한성대학교
한성여고 지원 계획(안)
1. 한성여자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혜택- 멘토링· 주관부서 · 교육개발지원팀· 선발기준 및 인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성여고 재학생 30명(한성여고)·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방과후 교수 특강· 주관부서 : 기획협력팀· 선발기준 · 문과 및 이과 성적우수자 각 50 명 내외· 특강주제 : 문과(문학), 이과(물리 , 자동차 , 로봇공학 등)·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 해외 자매대학에 입학기회 부여· 본교 자매대학에 대한 입학정보 제공 및 입학 혜택 부여· 단 , 자매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 충족 필요· 시행시기 : 2Q08 년 2학기중 정보수집 및 방안마련한성사랑장학금(가칭) 지급(년 5 명 이내). 자격 : 한성여고 재학중 본교 입학을 서약한 자로서 전체 학생줌 석차 2 등급 이내 또는 석차백분우1 10%01 내인 자· 선발 : 한성여고 재학중 (2학년 초 , 한성여고에서 대학으로 추천 → 대학에서 선발)· 혜택 , 본교 입학시 교교 3 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입학후 지급 , 자퇴시 환룰)· 제한 · 입학이후 일정 수준 유지시 등록금 전액 지급· 시행시기 : 2009 년 1 학기(현재 1 학년부터 혜택)- 성적우수자의 도서관 이용· 성적우수자 40 명내외 도서대출 제한적 허용2. 한성여자졸업자의 한성대학교 입학시 혜택- 주관부서 : 입학정보팀 및 학생지원팀- 한성여고 졸업자의 본교 입학시 입학금 면제· 자격 : 한성여고 졸업자(성적제한 없음)· 인원 : 년 10 명 내외· 시행시기 : 2009 년 1학기3. 홍보브로셔- 고등학교홍보 브로셔에 대학 홍보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제작경비 일부 지원4. 대학 UI 사용- 대학 UI 의 사용은 향후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여부 결정 예정5. 향후 일정- 앙교간의 협정서 체결(구체적인 안 마련후 10 월 15 일 실시)한성대학교와 서울성북경찰서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랴 한다)와 서울성북경찰서(이하 “성북경찰서”라 한다)는 상호이해 몇 호혜와 평등의 원칙아래 적극적인 협력관계흘 유축하고 인젝 및 지젝 자원교휴흘 위한 상호 협력체제 유축을 위하여 다음과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목적) 이 협약서의 목적은 협력기관이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향을 정함에 있다.제 2 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상호 합의정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성북경찰서 프로 그램 개발· 운영 협조2. 직원위략교육시 장학사업 퉁 가용자원을 강얀한상호협력 프효그램 확대3. 성북경찰서에 대한 각종 행정, :기술 자문4. 성북경찰서에 대한 특별강연 등의 지원5.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과 상호잔의 협의에 의한 사업 등제 3 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까 있거냐 협의할 사항이 았을 갱유에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에 쟁한다.제 4 조(협정기잔)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고, 합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펀다.한성대와 성북경찰서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 셔 명 한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2009 년 12 월 28 앨총장 정주택
한성대학교서장 이경순서울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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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DONATION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That, ELSOL RECREATION CENTER INC ., a legal business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w ith postal 뻐 d business address at Mugunghwa Business Park Bldg., Friendship Highway, Ang eles City , P hilippines, r 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K IM, YOON SI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ORi-AND- HANSUNG UNIVERSITY, a privately-funded co-educational institution with address at 389 Samsun-dong 2-ga, S ungbuk-gu, Seoul, S outh Korea,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D R. YOON, KYUNG-RO,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EE, witnesseth;THAT, the DONOR, is the owner ofTWELVE PARCELS ofland with improvements, lot 1, lot 2, lot 3, lot 4, lot 30, lot 31, lot 32, lot 248, lot 249, lot 250, lot 251, lot 357, all under Psd-03-068995 Portion of Lot 270 Psd-035415-061577 (OLT) located at Brgy. PTlHanOaUs, S PAoNraDc, S PIaXm HpaUnNgaD, R cEonDta TinWinEg NaT tYot a(l1 6a7re,6a 2 0 O) NSEQ UHAURNED MREETDE SRISX. TY SEVENThat FOR AND IN CONSIDERATION ofthe DONEE’ S trust, d evotion and a 담 ection hsheorewbny toG tIhVe EDSO, NTORRA,N aSndF EasR aSn, aacntd o fC gOraNtitVuEdeY a nbdy liwbearya liotyf odno hnaist ipo n따 t u, nthtoe DthOe NsOaiRd DONEE, his heirs and assigns, the above described property, together with all the improvements found thereon. Free from alllien and encumbrances; That the DONOR affirms that this donation is not made with intent to deceive his creditors, a nd that he reserved for him sufficient funds and propeπy;That the DONEE hereby accepts and receives this donation made in his favor by the DONOR, and hereby manifest his gratefulness for the latter’s g enerosity.
졌ε ι15 삶,
That the DONOR donates the parcels of lots to the DONEE for the purposes of using it to build school, university or whatever Educational purposes it may serve.
That the DONOR will facilitate 외1 the transfer of title of ownership to the DONEE.IN WITNESS WHEREOF, both the DONOR & DONEE have hereun
Mr. KIM, YOON SIG
ACKNOWLEDGEMENT
REPUBLIC OF THE PHILIPPINES)ANGELES CITY) SS.BEFORE ME, a Notary Public for and in the City of Angeles, persona11y appeared:Name CTC, PASSPORT Number Date, Place IssuedKnown to me and to me known to be the sarne person who executed the foregoing Deed ofDonation acknowledged to me that the sarne are their free act and voluntary deed. WITNESS MY HAND AND SEAL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DSPBoaeorg~cieke sNN N oooof . .2 ..0 J. lt,0vrr8.. .... ;;; M‘ CAcOATMRT. TYNHPo.I URT.V-B.úRRIA P .Cj에 -. . ξt T .62h m W r6 ~) A' . .34Y f( 틀;~ iS만 ’S -ruiJT2f (5 .O lP40P ~ D4 OÕ OE4RCM3N.I N J3LG1 L.O O2 AS0. 0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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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DONATION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That, ELSOL RECREATION CENTER INC., a legal business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삼l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wi삼1 postal 없ld business address at Mugunghwa Business Park B1dg., Friendship Highway, Ange1es City, Philippines,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KIM, YOON SI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OR;-ANDHANSUNGUNIVERSITY, a privately-funded co-educational institution with address at 389 Samsun-dong 2-ga, Sungbuk-gu, Seoul, South Korea, represented herein by its President, DR. YOON, KYUNG-RO,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EE, witnesseth;THAT, the DONOR, is the owner ofTWELVE PARCELS ofland with improvements, lot 1, lot 2, lot 3, lot 4, lot 30, lot 31, lot 32, lot 248, lot 249, lot 250, lot 251, lot 251, lot 357 all under Psd-03-068995 Portion of Lot 270 Psd-035415-061577 (OLT) located at Brgy. Planas, Porac, Pampanga, containing a total area ONE HUNDRED SIXTY SEVEN THOUSAND SIX HUNDRED TWENTY (167,620) SQUARE METERS. That FOR AND IN CONSIDERATION ofthe DONEE’S trust, devotion and affection shown to the DONOR, and as an act of gratitude and liberality on his part, the DONOR hereby GIVES, TRANSFERS, and CONVEY by way of donation unto the said DONEE, his heirs and assigns, the above described property, together with all the improvements found thereon. Free from alllien and encumbrances;That the DONOR affirms that this donation is not made with intent to deceive hisn creditors, and that he reserved for him sufficient funds and property;That the DONEE hereby accepts and receives this donation made in his favor by the DONOR, and hereby manifest his gratefulness for the latter's generosity.
That the DONOR donates the parcels of lots to the DONEE for the purposes of using it to build school, university or whatever Educational purposes it may serve.
That the DONOR will facilitate a11 the transfer oftitle of ownership to the DONEE.IN WITNESS WHEREOF, both the DONOR & DONEE have hereunder subscribed
Mr. KIM, YOON SIG
ACKNOWLEDGEMEN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SS.BEFORE ME, a Notary Public for and in the City of Angeles, persona11y appeared:Name CTC, PASSPORT Number Date, Place IssuedKnown to me and to me known to be the sarne person who executed the foregoing Deed ofDonation acknowledged to me that the sarne are their free act and voluntary deed.WITNESS MY HAND AND SEAL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FDBcs mm@m t61@ W NNF” ” α fho m……… ”·,.” Notarγ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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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 ~~ ~ ,, .,, r ,- , 7 \\ \D c.J:;\: :;J:;! \ ~\ \ 、 總·찢 쫓 1 잭 ‘•t ‘ ~ f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약수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약수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년 2월 2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금영협약서
.. 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 종 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샘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강서노인 종 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 한성대학교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생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동 씩 보관한다 .2010 년 2월 2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강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임무영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I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 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관악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계용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 대학교 ”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 ”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에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 대학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광식(화평)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에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긍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잭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띨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썽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노인복지정잭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에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φ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동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노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공동원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이| 대한 협력 및 개방을 동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민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동 작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동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중빈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I“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1. 언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 대학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①"서 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② “한성대학교”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관장 탁우상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한성대학교”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여|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 영자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 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 조 I 협약해지 l1 . 본 혈약은 “한성대학교” “서울노인복지센터”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하|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서울노인복지센터”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종선(가섭)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1“한성대학교“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 ” 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문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 rrl 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동노인복지관관장 문경순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I 협약기간 I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멸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 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욱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 성묵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돈오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혈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관련 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I 협약해지】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워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용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호옥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① “한성대학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①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 “한성대학교”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은평노민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썽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양센터”는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메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양센터”는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① “한성대학교”는 “진각노인요앙센터”가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진각노인요앙센터”가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① " 진각노인요앙센터”는 ’‘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측될 수 있으며, “진각노인요앙센터”가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진각노인요앙센터”는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 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진각노인요양센터”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진각노인요앙센터”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진각노인요앙센터”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진각노인요양센터센터장 장용철협약서“한성대학교”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 동한다.@ “한성대학교”와 “강욱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줌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년 3 월 19 일
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태순(영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민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잭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I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1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묘|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방배노인복지종합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l“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정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성묵시각장애인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I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성묵시각장애민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를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동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 년 3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심남용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판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 l“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 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측될 수 있으며, “앙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앙천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0 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양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민경연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한성대학교”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I 노인복지정책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운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조 [협약기간I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I 협약해지 l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생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썽망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 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연순(정관)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I 목적】“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앙원”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노인복지정잭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①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중람노인전문요앙원”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전문요앙원”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중랑노인전문요앙원”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긍을 지급할 수 있다.제 3 조 I 협약기간】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협약해지]1 ‘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쌍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 III 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전문요앙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2010년 3 월 19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협약서
1I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상호자원 개발 및 학생사회봉샤 등에 대한 협력 및 개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에 관한 이론개발 및 상호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I 노인복지정잭 및 실전자문에 대한 지원 l1. 연구사업 및 학생봉사 활동 지원@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관련복지 사업 및 학생사회봉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성대학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메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단, 개인 주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노인복지사업 운영자문@ ’‘줌랑노인종합복지관”은 “한성대학교”가 수행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수락할 경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한성대학교”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예체능분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 교육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직원이 ”한성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I 협약기간 l1 년 단위로 재협약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에 연장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4조 【협약해지 I1.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썽방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2. “한성대학교”가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펴|지할 때, 기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통보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3.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한성대학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한성대학교와 국방대학교 간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한성대학교 (이하 한성대)와 국방대학교 (이하 국방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 본 협정서는 한성대와 국방대간 교육 및 연구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교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의 범위) 양 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
1. 교수 및 교직원,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2.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3 학술 공동 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4. 출핀물, 도서r 교육자료 및 정보상호교환5. 행정, 경영, 관리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제 3 조 (군사포안 및 학칙준수) 상호 교류 협력활동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며,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양교 실무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한다.제 4 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l 상호협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2010 년 4월 23 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국방대학교총장 박창명산학결연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하며, 학교와 은행을 "양 당사자”라고 한다)은 산학결연을 맺고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학교 및 은행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제 1조(목적) 이 협약은 “학교”와 “은행”이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양 당사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협약의 범위) “학교”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기로 한다.1. 은행 영업점 입점 및 자동화기기 설치2. 캠퍼스 e-모아(퉁록금 온라인수납시스템)시스템 등 구축3.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4. 학교 및 은행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 등제 3조(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 · 해지 둥)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17.6.6까지로 한다.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제 4조(정보교환 등) “양 당사자”는 업무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신뢰 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제 5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본 협약에서 정한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제 6조(거래활성화) 11 학교11와 “은행 fI은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행거래 활성화 및 학교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학교fI와 11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0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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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기세걸 이하“지사라한다)및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김연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관할지역 주민 중 저소득층에대한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을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지원대상)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대상은성북구주민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종류)의지역가입자로하며,다음각호의기준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산정하는보험료가“한성대학교”와“지사”가 정한 아래각기준에해당하는저소득·취약계층세대@월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15,000원미만인세대
@기타“한성대학교”에서보험료를지원하고자하는세대제2조(협약금액)1년간(2011.7월부터)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금240만원(매월20만원)으로한다.(임금일:매월말일)기부금입금계좌:우리은행(048-325051-01-114)예금주: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제3조(보험료지원절차및통지)@“지사”는제1조기준에해당하는세대의보험료를매월산정하여 “한성대학교”와“복지관”에통보한다.@“한성대학교”는제1조기준에해당하는세대의1년간(2011.7월부터 2012.6월분까지)건강보험료지원금을“복지관”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사업계좌에해당금액을지정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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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행정처리를마친후지정기탁받은금액을“지사”가내부결재하여송부한대상자명부에의거자동이체수납처리하기로한다.
@“지사”는처리된보험료내역을“한성대학교”에알려이하며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한성대학교”에서납부하였다는내용을 해당세대에알려주어야한다.제4조(지원대상의변경)“한성대학교”와“지사”는지원대상의변경이필요한경우지원대상월 보험료청구일1월전에협의결정한다.제5조(보칙)본 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각대표자가날인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제6조(시행일자)이 협약은 210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한다.
2011. .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서명)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연은 (서명)국민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장 기세걸 (서명)상호 지원 · 협력 의향서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성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성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양 기관이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협력한다.1.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2.성북지역벤처기업입주및육성3.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를지역경제활성화의거점으로활용제3조(지원방법)양 기관은지·료제공및기술지원을협력하며구체적인방법은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상호이의가없는한계속지원되는것을원칙으로하며,협익: 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1개월이전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제5조(효력발생)본 협약은당사자가협익:서에서명날인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양 기관”이각각서명날인한후 각1부씩보관한다.2011년 1월 4일
한성대학교 총장
산·학 협정서
한성대학교 - (주)와이비엠시사닷컴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국제화 시대에 양 기관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정보의 공유와 발전 방안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1.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교환,활용함으러써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적극 협조한다.2.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서로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3.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상호신뢰와 이해의 바탕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세부협약사항으로 결정한다.4.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신뢰와 믿음으로 상호 존중하며 한성대학교가 외국어능력 향상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명문종합대학교로 발전하는데 상호 노력한다.
5.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한성대학교학생들의 "(주)와이바엠시사닷컴 운영하는 교육 및 시험,자격증” 취득 및 교육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6.한성대학교는 모든 실무 및 행정을 담당하는 (주)와이비엠(TOEIC.JPT.MOS등 시험주관)및 (주)와이비엠시사닷컴(온라인교육), (주)와이비엠에듀케이션(성인어학원)과 동등한 계약조건을 갖는다.7.(주)와이비엠시사닷컴 알인율에 대한 관련사항은 별도약정서를 첨부하여 참조한다.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장이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2011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주)와이비엠시사닷컴 대표이사 이동현
인재 양성 협정서
(쥬)YBM시사닷컴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Global Brain"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Hansung Vision 2013" 발전계획에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지원, 협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 및 시험에 대한 할인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1.할인제공 되는 (주)와이비엠시사닷컴 상품치생인학원(YBM어학원,YBMe4u어학원,YBMPremier)젠국자캠에서 슈강료10웅항안나온랴인장죄.(영어,얼어,중국어등)30%힐-인다.MOS응시료35'41옹할인,상뮤한검응시료40웅할인랴.TOEIC맺TOEICSpeaking시험장으료한생대이용사땅젠가즙제공2.협력샤향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은 한성대 홈페이지에 시험접수, 학원 수강 등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한성대 학생들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한성대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또록 협력한다.3.효력이 약정의 효력은 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성대학교와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의 대표자는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1년 5월 16일한성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총장 정주택(주)와이비엠시사닷컴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대표이사 이동현
한성대학교와 (주)서광시스템 간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주)서광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주)서광시스템의 학문과 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협력의범위)이협정에의한구체적인상호협력은다음과 같다.1.학문·기술정보의상호교류와협력2.산학공동프로그랩개발3.최신정보와연구자료공동이용4.교수지원협력5.현장실습교육및취업6.기타협력가능한공동사업의수행및상호협력제3조(장호협의)이협정서의개정,그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제4조(협약기간)이협약은양 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2년간유효하고,합의에의하여개정하거나폐지되지않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한성대학교와 (주)서광시스템은 이 협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정서를 2부 작성,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11년 12월 14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주)서광시스템대표이사 박영sb성북
(예비)사회적기업 등 홀로서기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경영개선 및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활동 등에 관한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목적) 이 협약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성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양 기관은협약의목적범위안에서효율적이고 유기적인협력관계유지를위해성실히노력하고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양 기관은(예비)사회적기업등의자립성제고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상호 협력한다.1.관내(예비)사회적기업등과1대1혹은1대N방식으로매칭하여 경영개선을위한컨설팅등판로지원2.관내(예비)사회적기업등의지원을위한상호간네트워크구축으로생태환경조성3.기타양 기관의지역사회경제발전과우호증진을위한협력사업제4조(홍보)양 기관은본 협약에따른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기관의명칭과로고사용2.지원하는각종사업=c>제5조(효력및유효기간)본 협약은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 발생하며협약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한 계속 유효한것으로한다제6성조실(의기타원)칙에이입협각약하의여n;u밝행을|h시위행한하기세로부사하항고은서명상날호인간의후각신의1와부씩보관한다.2012년4월19일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
『성북구-7개 대학교』
녹색성북 실현을 위한 관·학협력 협약서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내 7개 대학교는 저타노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성북구와 관내 대학교 간 「녹색성북」 실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성북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협력범위 l 협약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호간의 관섬과 필요에 근거하여 언적 • 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협약기관의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협력분야】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커도록 상호 노력한다. 1. r 녹색성북」 실현을 위한 지식 · 정보 교환 2.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에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 3. 협약체결 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 공동추진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사항 저 14 조 [상호협의] 협약기관은 저탄소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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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 7개 대학교』
서울특별시성북구와관내7개대학교는저탄소그린캠퍼스활성화를통한 「녹색성북」실현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I목적I이협약은성북구와관내대학교 간「녹색성북」실현을위하여 공동의노력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여우리와우리후손들이안전하고쾌적한 지구환경에서건강한삶을영위하게하는지속가능한성북을만들어가는데 그목적이있다.제2조I협력범우”협약기관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상호간의관심과필요에 근거하여인적·물적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의폭넓은협력을유지하는 데동의하며,본 협약에의한각종사업은협약기관의상호협의에따라진행한다.성북구청장 김영배
고려대학교 총장(대)관리처장 강경인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동덕여자대학교 총장기획처장 황요일서경대학교 총장부총장 김범준성신여자대학교 총장代 부총장 신철준한성대학교 총장정주택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代기획처장 김수기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서성북경찰서(이하 ‘성북서’라 한다)와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라 한다)는 학내·외 ‘공원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O‘성북서’와 한성대’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이를위해 ‘성북서’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內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며,-‘한성대’논신영생요리엔레이션과학꺼땅송등을통해공원內퓨정서 행위앙지홍보를강화함으호써tL젠한공원죠성에적극협력하고,
-학생플은축제빛MT등각종행씨학내·외공원에서무칠서행위를 자제하여tL젠한공원죠성에협력한다.O‘성북서’와 ‘한성대’는 상호협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사정 변경 시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O본 협약서는각가관대표의서영과동사에딸효되며,각l뷰씩보관한다. 2012.7.9.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총학생회장 김기홍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주폭(酒暴)척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서
성북경찰서(이하 ‘성북서’라 한다)와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라 한다)는학내·외 주폭(酒暴)척결 및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O‘성북서’와‘한성대’는 ‘주폭(酒暴)’척결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이를 위해 ‘성북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로 사회적 위해범인 ‘주폭(酒暴)’을 척결함으로써 선량한 학생을 보호한다.-‘한상대’는학교에‘주폭(酒暴)’관련홍보플래카드를거)챔하고
신임생오리엔테이션과학내앙송등을롱해홍보를강화함으료써건전하고올바른음주윤화죠성에적극협력한다.-학생플은축제빚M등각종행λ씨폭음빛강제효슐먹이가Z써,동료가슐에취하연집에바래다쥬가융동등을적극실천,학내·외주폭예땅에협력한다.O‘성북서’와‘한성대’는 상호 혐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협의내용은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0온혐빽는각~l관대표의서영과량l어1발효되며,각l뷰씩보관한다2012.7.9.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총학생회장 김기홍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서
성북경찰서(이하 ‘성북서’라 한다)와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라 한다)는 학내·외 ‘공원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O‘성북서’와 한성대’는 공원 內 범죄·무질서 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이를위해 ‘성북서’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內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며, -‘한성대’논신영생요리엔레이션과학꺼땅송등을통해공원內퓨정서 행위앙지홍보를강화함으호써tL젠한공원죠성에적극협력하고,-학생플은축제빛MT등각종행씨학내·외공원에서무칠서행위를 자제하여tL젠한공원죠성에협력한다.
O‘성북서’와 ‘한성대’는 상호협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사정 변경 시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O본 협약서는각가관대표의서영과동사에딸효되며,각l뷰씩보관한다. 2012.7.9.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 성북경찰서장 임용환 총학생회장 김기홍
대학생 보훈선양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서울지방보훈청(이하“을”이라 한다.)은 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하여대학생들의나라사랑하는마음과국가관확립에기여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과 같이상호협력키로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보훈선양프로그램을통하여“갑”과“을”이상호연계·협력하고상호간의 발전을목적으로한다.제2조(신의.성질)“갑”과“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찌3조(협약내용)본 협약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서로협력한다.1.나라사랑강연회및관련프로그램추진2.서울지방보훈청을통한대학생인턴십기회부여지원3.재학생보훈선양활동지원및국가유공자를위한봉사활동참여추진4.한성대학교석·박사과정입학시장학금지원5.기타양 기관이추진하고있는제반업무에대한협력제4죠(찌푸사항)제3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협약기간빛내용변정)협약기간은협약서서명일포부터2013.12.31까지하되,다른의견이 없는경우에는1년씩자동으로연장된다.단,“갑’과“을”의 협의하에 협약 내용을개정또는폐기할 수 있다.제6조(벼멀보호)동협약과관련하여“을”이“갑”에게제공하는자료및정보는동협약서가정하는 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를제공하거나누설하지않는다.제7조(기타)동사업에필요한추가사항은“갑”과“을”의협의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부칙제1조(효력발생일)동협약의효력은“갑”과“을”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2조(협약서의보관)동협약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에협약서2부를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3년5월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지방보훈청청장 최완근한성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
산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인재양성및중소기업발전,더불어양 기관의발전에기여하고자다음 사항에 대하여협약한다.1.양 기관은중소기업인재양성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산학협동및 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 기관은다음 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중소기업재직자의직업능력개발및진학을위한상호지원-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중소기업재직자의대학업학및수업료감면지원-특수대학원에업학하는중소기업재직자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상호간협력을통한졸업생취업지원(2)연구•컨설팅이필요한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원(3)기타양 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
4.본 협약서에포함되지 아니한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5.본 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3년6월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송재희
교류협력 약정서
K'FORCEMEDIA
한성대학교와 국방홍보원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통하여 교육 및 국방선진화에 이바지하며,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이교류협정을 체결한다.
III조(목적)본협정서는양 기관의이익에부합하는공동사업및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 업무협력관계를긴밀히함에있다.112조(협력분야)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협력한다.가.양 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식의공유와확산위한상호협력나.양 기관협력홍보및미디어관련콘텐츠협조다.국방과학대학원활동홍보및교육콘텐츠교환라.기타양 기관의이익에부합하는공동사업추진제3조(실무협의회구성 및 운영) 본협정서에규정한협력분야의효율적추진과세부업무의상호협의를위하여관련실무책임자를중심으로한실무협의를구성할 수 있다.실무협의회구성및그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제4조(비용부담)업무협력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은상호협의를통해조정·분담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상호업무협조를수행함에있어취득한비밀정보에대해서는 비밀을유지해야한다.제6조(협의조정)본협정서의해석상의견차가있거나추가협의사항이발생한경우실무협의를통해조정한다.제7조(협정서의효력)(1)본협정서의효력은협정 체결일로부터발생하며,유효기간은2년으로한다.@본협정서는유효기간만료l개월전까지어느일방으로부터별도의의 사표시가없을경우자동으로1년씩연장된다.다만,당사자의법적위상이변화하거나 일방의명시적인해지의사표시가있는경우에는이를해지할 수 있다.본협력협정의증명을위해협정서를2부작성하여양 기관의서명(날인)후각l부씩보관한다.2013년6월1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국방홍보원 원장오철식서울그린캠퍼스 공동추진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는 그린캠퍼스조성을통한 기후환경수도 서울을 실현하기위하여공동으로협력할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이협약은그린캠퍼스를효율적으로조성하기위해협약기관간의역할,권리와의무동을기본적으로규정하고이에대한상호이해와 협력을증진시키는데그목적이었다.제2조(협력범위)협약기관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상호간의관심과필요에 근거하여인적·물적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의폭넓은협력을 유지하는데동의하며,본 협약에의한각종사업은협약기관간 상호협의에따라진행한다.제3조(협업분야)협약기관은다음각호의분야에서상호협력하는데 동의하고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상호노력한다.
1.저탄소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을위한홍보·교육공동추진및지식·정보교환2.에너지소비도시에서생산도시로의전환을위한공동노력3.대학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감축활동을위한상호협력4.대학내에너지소비량감축을위한상호협력5.저탄소인프라조성및녹색교정조성을위한협력6.대학의녹색생활실천및지역사회전파를위한협력7.기타그린캠퍼스조성을위한협력사항체4~(에너지절약)협약에참여한대학은2017년까지에너지소비량을 10%(2012년대비,건물면적당)줄이는데적극노력하고,서울시는 이를달성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제5조(상호협의)캠퍼스조성을위한협력에있어서호혜평퉁의원칙아래 각기관의각종제도및규정을존중하며,협력사업은상호간의충분한 협의를거친후추진한다.제6~(협약서의효력및유효기간)①본협정은서명날인한날부터5년간 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한다.@본협정은유효기간만료60일이내에어느일방으로부터별도의 서면으로된해지의사표시가없는한자동으로1년씩그효력을연장한다.제7조(협약서의변경)본 협약서내용을추가또는변경할사안이발생할시 협약기관간의협의를통해협약서를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이협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작성하고 상호서명한후협약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3년 6월 2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장박원순-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대학은국가와민족의미래를책임질인재를 양성하는요람이자지역사회발전에함께노력하는 구성원으로서사회적책임야았다.대학은기후변화에대한대응과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자발적이고,실천적인그린캠퍼스운동을전개하여대학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한다.이에 서울시와 그린캠퍼스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34개 대학은 그린캠퍼스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 사항을 공동선언한다.1.대학은온실가스감축실천계획을세우고 이를단계적으로시행한다.
2.대학은그련캠퍼스실천기구를설치•운영한다. 3.대학은그린캠퍼스조성을위해에너지절감 실천을우선적으로시행한다.4.서울시는그린캠퍼스조성을위하여지원을확대해 나간다.2013.6.25.
HAI'ISUl'lGUI'IIVERSITY
389Samseon-dong2-ga,Seongbuk-gu Seoul136-792Korea111:82-2-760-4231FAX:82-2-745-8943 www.hansung.ac.kr세종학당(타슈켄트)-한성대학교공동협약서세종학당(타슈켄트)과한성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발전에기여하고자다음 사항에대하여협약한다.1.양 기관은인재양성을위해상호교류활동을추진해나갈것에합의한다.2.양 기관은다읍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한성대학교빛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수업료감면범위및대상등의세부내용은한성대학교규정에따름(2)교직원및학생의교류(3)기타양 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렬도의협의가없는한차등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
4.본 협약서에포함되치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에결정한다.5.본 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l부씩보관한다.2013년7월13일한성대학교
학생지원처장 한혜련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세종학당(타슈켄트)학당장 허선행
『한성대학교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15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성공척개최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협약합니다.2013년7월1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장 김영배S,W 사용 및 대학생 취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주)잘레시아(이하“을”이라 한다.)는 교육용으로 arcplan S,W(이하“s,W라한다)를 한성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한성대학생들의 S,W사용능력을 제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키로 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S,W“의무상공여를통하여“갑”과“을”이상호연계·협력하고상호간의발전을목적으로한다.째2조(신의.성질)“갑”과“을”은신의를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째3조(협약내용)본 협약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서로협력한다.1.“을”은본 협약기간동안사용가능한arcplanEnterprise,ExcelAnalytics및Mobile을 “갑”에게60user분의사용권(소비자(핍₩315,000,000상당)을무상으로제공한다.2.을“은전문엔지나어를파견하여강의및실습을지원한다3.‘엘‘은한성대학생들에게우선적으로당사또는파트너사로의인턴십및취업의기회를제공한다.4.“갑”과“을”은기사나사진등을신문및홈페이지등에게재할 수 있다.5.“갑”은2학기(l년)이상S,W를강의에활용하여야한다.관련정규강의가없는경우 S,W를사용할수없다.6.“을”의강의또는실습지원시“갑”은소정의수수료를지원한다.제4조(세부사항)제3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찌5조(협약기간및내용변정)협약기간은협약서서명얼로부터2014.12.31까지하되,다른의견이 없는경우에는1년씩자동으로연장된다.단,“캉’과“을”의협의효에협약내용을개정또는폐기할 수 있다. 제6조(벼밀보호)동협약과관련하여“을”이“갑”에게제공하는자료및정보는동협약서가정하는 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를제공하거나누설하지않는다.찌7조(기다)동사업에필요한추가사항은“갑”과“을”의협의하에별도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1조(효력발생얼)동협약의효력은“갑”과“을”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2조(협약서의보관)동협약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3년 7월 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잘레시아 사장이상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영남고등학교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영남고등학교 간 상호 우호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
•대학전공교육및학생지도프로그램애관한협력•한성대학교학생들의Teaching실습(교생)기회제공•한성대학교프로그램의고교반응조사협력•한성대학교주최경진대회및행사애영남고학생초청•입시정보공유및대입설명화애관한협력•대학입학설명회진행및자료제공•대구지역한성대학교입시설명화시영남고를대구·경북지역 허브로활용·입시정책에대한영남고고교교사자문•초청특강,진로탐색및대학교체험에관한협력•명사특강·교수특강에고교생및교사초대·영남고에서한성대학교교수의진로관련특강개최•영남고학생의대학교체험제공•고교·대학연합동아리활동전개및대학생멘토령제지원•기타상호관련분야발전에기여되는사항
-대학의실험실습기자재지원및활용·영남고출신원거리거주지학생기숙사업사편의제공•기타양 기관의필요사항이았을때애는상호협의하여적극협력제3조(협약내용-시행)본 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구체적인시행방안은기관의규정에준하여시행하되,규정애명시되지않온사항의경우는상호긴밀하게협의하여시행한다.제4조(수정및효력발생)본 협약의내용은4쌍방의합의애의하여변경(수정,보완,종료)할수았으며,쌍방이서명한날로부터그효력을 갖는다.제5조(기타)본 협약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워하여협약서를2부작성하여각가관은1부씩보관한다.2013년8월7일
강신일
한성대학교-(주)솔루텍시스템
산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와 (주)솔루텍시스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협력을 통해 ICT분야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1.양 기관은rCT분야의인재양성및국제협력사업의추진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산학협동및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 기관은다읍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정부기관에서추진하는개도국국제협력사업에의공동참여및상호지원(2)국제협력프로젝트에의학생파견을통한글로벌인재육성(3)rCT분야에서의기술연구및컨설팅의공동추진(4)(주)솔루텍시스템을 통한 한성대학교 학생의 인턴십 기회 부여 지원(5)기타양 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일로부터1년간효력이 유지되고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4.본 협약서에포함되지 아니한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5.본 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3년8월27일한성대학교
기획협력처장 노재확(주)솔루텍시스템대표이사 이인명
한성대학교와 KG 패스원
공무원 시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협약서KGil~쓰원
한성대학교와 KG패스원은 공무원 시험 대비 학습프로그램 및 각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KG패스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시험대비 학습그로그램 및 각종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상호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신의,성실)한성대학교와 KG패스원은 신의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제3조(협약내용)온협약에따랴다음각호의샤향을셔효협력한다.
1.KG패스원은 본 협약기간동안 공무원 시험 대비 학습프로그램을 상호 협의하여 한성대학교에 제공한다.2.KG패스원은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계프료그램을 상호 혐의하여 제공한다.3.KG패스원과 한성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직 전략 설명회를 상호협의하에 개최한다.4.한성대학교학생들에대하。1전용학숨샤이료내교재유업시20!능할언하여 제공한다.s.한성대학교 학생들이 KG패스원 학원 강의 수강 시 30%를 할인하여 제공한다.6.KG패스원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혐의하여 공무원시험 전국 모의고사를 년 2회 제공하기로 한다.제4죠(세뷰샤향)제3조의협약내용을。1행하기위한세뷰샤향이냐해석상 이의가있는경유에는상호혐의하여별도료정한다.제S죠(협약가잔빛내용변경)협약기잔은협약서셔영영효퓨터하되상호의견이없는한계속하는것으효한다.딴,상호혐의하에협약내용을개쟁 또는폐기할슈었다.제6조(비밀보호)동협약과관련하여상호제공하는자료및정보는동협약서가정하는목적을위해서만활용하며제3자에게이를제공하거냐 누설하지않는다
제7조(기타)동협약과관련하여필요한추가사항은상호혐의하에별도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8조(협약서의보관)동협약이성렴되었음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2부를 작성하여가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3년9월5얼
한성대학교 총장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및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청년사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협력 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일하기좋은기업의 정보를공유하고중소·중견기업취업을지원하며대학생의창업역량을강화하여청년사업가발굴·육성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상호이해와 협력을증진시키는데있다.제2조(협력분야)양 기관은다음각호의분야에서협력한다.1. 신용보증기금의 협력 사항
가.취업I창업관련실무교육및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나.우수중소기업에대한정보제공다.대학생취업및창업활성회를위한「산」학연계취업교육프로그랩」발굴지원라.창업기업에대한창업컨설팅및창업보증연계지원Pr,경영지도및경영자문제공바.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2.한성대학교의협력사항가.우수인력DB구축제공및대학생(예비)창업가발굴추천나.취업알선,채용박람회개최등대학생취업지원을위해필요한제반사업다.신용보증기금 채용박람회 등 행사 후원 및 참가 지원라.대학생취업및창업활성화를위한「산」학연계취업교육프로그랩」발굴지원마.신용보증기금 대학생창업캠프 등 참가지원 및 교육시간 별 학점 인정바.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제3조제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별도로협의 하여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양 기관은협약업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본 협약의표...,!.....A1., 이외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제5조(협약의유효기간)본 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한다. 다만,유효기간만료1개월전까지일방당사자가상대방에게협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에는1년씩자동연장된다.제6조(협약의효력및해지)1.본 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이서명한날로부터발생한다2.본 협약의유효기간이내에양 기관중어느일방이중도해지를원하는경우에는해지를원하는날로부터1개월전에상대방에게서면에의한해지 의사표시를통지함으로써해지할 수 있다.제7조(기타)
1.본 협약서에서명시하지아니한사항이나해석상이의가있는사항은양 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2.양 기관은본 협약서2부에서명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3.양 기관은본 협약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상호노력한다.2013년12월 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사 한종관
MEMORADUM OF UNDERSTANDING AMOUNG REPRESENTATIVES FROM EMBASSY OF THERE PUBLIC OF KOREA, KOICA THAILAND OFFICE, EMBASSY OF THERE PUBLIC OF KOREA : KOREAN EDUCATION CENTER, HANSUNG UNIVERSITY, AND CHIANG MAl RAJABHAT UNIVERSITY
RegardingtotheJanuary11,2014meetingamongrepresentativesfromtheEmbassyoftherepublic0‘Korea,KOICAThailandOffice,KoreanEducationCenter,HansungUniversity,andChiangMai RajabhatUniversity,allpartiesconsenttoenterintoaformalcollaborationtosupportChiangMai R매abhatUniversitytodeveloptwocurriculawhichareKoreanEducation(B.A.)andKoreanLanguage α1.A.).ThepurposesofthisprojectaretoproducelicensedThaiteachersteachingKoreanLanguage, todevelopKoreaneducationandcultureinThailand,andtocontributetothemutualbenefitand relationshipofthetwocountries.Inordertoachievethesepurposes,ChiangMaiR매abhatUniversi낀needssupportfromallstakeholderstohelptheuniversitypromotethefollowingactivities:1.ExchangeofTeachingStaffMembers2.ExchangeofStudents3.EducationalFacilitiesToachievetheabovegoals,allpartiesareagreebysigningthisagreement.Date of Agreement : January 11, 2014SIGNATURES:
Assoc. Prof. Prapun Thammachai, Ph.DPresident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Jaewhak Roh, Ph.DDean, Office of Strategy Initiatives, Budget and External AffairsHansung University
Kim, Sang-Nam
Hong Sungwook
한성대학교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전력기술인양성과기술교육의연계성강화등을추진함으로써양 기관간의공동발전을위하여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다음 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대학시설및실험실습기자재의활용@현장기술전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에관한상호협력@직업능력향상훈련및지역인재육성사업에관한협조@기술정보및간행물의상호교류@기타양 기관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호협력사업제3조(효력및기간)본 협약서는양 기관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 협약당사자가해지에관한서면통보가없는한유효한것으로한다.제4조(기타)본 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상호협익하여결정한다. 본 협약제결을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서명한후양 기관이 각각l부씩보관한다.이협정서익어떠한내용도양 기관의당사자를법적으로 구속하지않는다.2014년 1월 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이삼선한성대학교 · (주)재능교육 산학협력 협약서
재능교육과 한성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전문 인재 양성 및 대학교육 기회 제공,더불어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1.양 기관은전문인재양성을위해인적•물적자원의교류를통한 산학협동및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한다.2.양 기관은다음 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재능교육재직자의작업능력개발및진학을위한상호지원-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재직자의대학입학및수업료감면지원[※주2회(주말포함)수강으로학사학위취득]-특수대학원에업학하는재능교육재직자에대한수업료감면지원-상호간협력을통한졸업생취업지원(2)연구•컨설팅이필요한분야에대한기술지원(3)기타양 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3.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며,협약얼로부터 1년간효력이유지되고별도의협의가없는한자동으로그효력이 연장된다.4.본 협약서에포함되지아나한사항은상호협력하여결정한다.5.본 협약서는2부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4년2월1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재능교육 대표이사양병무(주)케이티엠하우스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케이티엠하우스와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를 설치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주)케이티엠하우스와 한성대학교가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우수한 인력양성과 경영기술 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 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①한성대학교는 (주)케이티엠하우스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엽식강좌로운영할 수 있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등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 협의하에정할 수 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 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혐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 제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 한다.②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팀에 대하여는 (주)케이티엠하우스 대표이사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 정하도록한다.제5조(재정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케이티엠하우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양 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제3자혹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공개 하지 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본 협약기간은l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 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 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숭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둥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 의무의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 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 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 기관의협의애의하여결정한다.본 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 2월 28일(주)케이티엠하우스 대표이사 민태기
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성대학교와 (사)이노비즈협회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 (사)이노비즈협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산업 인력육성과 관련한 교육지원 및 중소기업 전문컨설턴트 양성에 상호협력(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하여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1조(목적)본양해각서는협력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그목적이있다.제2조(협력의범위)협력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에관한협력-교육프로그랩(전문가과정등)개발및운영-중소기업전문컨설턴트인력양성을위한관련정보및자료공유-중소기업컨설팅지원및정보제공나중소기업전문컨설턴트인력양성에대한강사풀제공다.대학원및학부생들에대한교육및특강제공라.산학협력관련사업에관한협력마.기타협력기관이합의하는사항제3조(협약의운영)양 기관은본 협약서에합의된내용에따라상호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협력하며,수행에필요한사항은양 기관이협의하여운영한다.제4조(연락창구의 지정)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락창구로 한성대학교는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사)이노비즈협회는 사무국으로 지정한다.제5조(비용)제2조에따른업무협조시발생하는비용은각협조대상업무의의뢰기관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양 기관이따로협의하여정한다.제6조(권리•의무양도의제한및숭계)①협력기관은사전동의없이본양해각서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본양해각서체결후협력기관의대표자나주소의변경,연락창구변동등이발생하는경우별도합의없이도이양해각서에따른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되,이는일방이포괄승계를반대하면상호합의에따른다.
제7조(비밀유지의의무)협력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이양해각서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8조(양해각서의효력및변경)①본양해각서는서명한날로부터1년동안효력이발생하며,이는일방이3개월전본각서의해지를서면으로통보하지않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2)본양해각서의내용은협력기관간 상호협의하여변경할 수 있다.제9조(협약의해석둥)이양해각서에명시되지아나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합의에따른다.이협정체결을중명하기 위하여양해각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4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이노비즈협회회장 성명기한성대학교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한성대학교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ICMCI CMC)양성을 위한 컨설팅 학·석·박사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외 현장수요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인력공급 및 R&D자원 활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1조(목적)이양해각서의목적은협력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향을정함에었다.제2조(협력의범위)협력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컨설팅학·석·박사양성에따른인력지원나.컨설팅R&D수행다.글로벌컨설턴트양성을통한해외경영컨설팅업무수행라.윤리적소양과전문경영자의조화를통한우수컨설턴트배출마.FTA,해외사업진출에관련한글로벌네트워크구축바.전략적사고를통한사업타당성분석및수행자.기타필요한사항제3조(교육프로그랩개발·시행협조)협력기관은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ICMCI CMC)양성및컨설팅지원프로그랩신설·운영에있어상호협조한다.제4조(연락창구의 지정)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락창구로 한성대학교는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사무처를 지정한다.제5조(비용)제2조에따른업무협조시발생하는비용은각협조대상업무의의뢰기관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양 기관이따로협의하여정한다.제6조(권리·의무양도의제한및숭계)(1)협력기관은사전동의없이본양해각서에서정한권리와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이양해각서체결후협력기관의대표자나주소의변경,연락창구변동등이발생하는경우별도합의없이도이양해각서에따른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되,이는일방이포괄승계를반대하면상호합의에따른다. 제7조(신의성실의의무)협력기관은본양해각서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제8조(비밀유지의의무)협력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이양해각서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9조(양해각서의효력및변경)(1)이양해각서는서명한날로부터1년동안효력이발생하며,이는일방이3개월전본각서의해지를서면으로통보하지않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이양해각서의내용은협력기관간 상호협의하여변경할 수 있다.제10조(협약의해석동)이양해각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이협정체결을증명하기 위하여양해각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4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프렌드아시아-한성대학교
공동협약서프렌드아시아와 한성대학교는 상호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지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하 ‘해외봉사활동’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아래1.이 협약은 프랜드아시아와 한성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2.이협약의유효기간은협력체결시점으로부터3년간효력이유지되고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3.양 기관은다음 사항에대하여공동으로협력한다.(1)한성대학교는해외봉사단을조직하여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지역에파견시,활동비용을부담한다.(2)프렌드아시아는 한성대학교와 같이 해외봉사활동의 주관기관으로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봉사단교육 및 파견, 현지봉사활동 진행,사후 봉사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 관련활동을 협력한다.4.현지봉사활동은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프랜드아시아의 현지 코디네이터가 한성대학교 인솔자와 협의하며 현지사정의 변화에 따라 활동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프렌드아시아는 한성대학교 인솔자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으로 진행한다.5.해외봉사활동참가자들의안전을위해보험에가입하고,안전교육을사전에실시하여야한다.6.양 기관중일방의사정으로해외봉사활동을더이상진행할수없게된경우상호협의해서해지할 수 있다.7.본 협약서에포함되지 아니한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8.양 기관은이협약의내용이성공적으로이행되도록노력해이하며,이협약서에서명날인하고각각1부씩보관한다.2014년7월18일프렌드아시아
이사장 박강윤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00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한국콘텐츠진흥원
상호교류·협력 협정서한성대학교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양 기관”)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창의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서를 체결한다.제1조(목적)본협정은양 기관이창업환경및창업생태계의성공적 조성을위하여상호협력관계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교류·협력내용)상호교류·협력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 명기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1.취·창업관련실무교육과정공동개발,창업지원프로그램공유 및활용에관한협력2.한성대학교창업동아리또는스타트업기업에대한자문및지원 등협력3.양 기관의창업관련공간,장비등시설의교차활용4.기타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상호간우호증진에관한사항제3조(협정기간)본협정은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하며협정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사전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변경한다.제4조(신의성실)양 기관은상호발전을위한제반활동및정보의교류·협력에있어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제5조(초문해석)본협정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상호간의이의가있거나또는명기되지않은사항은양측간의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르기로한다.본 협약은당사자가서명날인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이를증명하기 위하여협정서를2부작성하고,“양 기관”이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4년7월25일
한성대학교
산학교류협약서
퓨쳐누리는 한성대학교와 인재양성,산업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학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제1조(목적)이 협약은 퓨쳐뉴리와 한성대학교간에 제2조에 몇시된 사항들에 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까.가엽에대한경영및기슐개발지원냐.기업에대한맞충교육지원다.기업에대한장비빛시설이용지원랴.한성대학교에대한산업계지식지원마.한성대학교에대한연슈(인런쉽)빛취업기회제공바.한성대학교에대한육제협력사업(KOICA등)교휴및지원제3조(협약기간)본 협약기잔은협약을 체결한날료뷰러l년으효하며,협약종료30얼전까지쌍방잔에해약흥요까없을째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효한다.제4죠(기랴)이협약서에영기되지야나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온협약서는2뷰흘작성하여상호날인한후각각l뷰썩~관한다.2014.10.16.퓨쳐누리
CEO추정호 (인)한성대학교총장강신일 (인)한성대학교와 오산시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생대’라한다)와 오산시(이하‘시’라한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상호정보교류의활성화를위한공동협력을효율적으로 추진함에있어한성대와시간긴멀한협력체계를구축함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훤칙)양 기관은상호형평과호혜의원칙에기초하여협약하며,본 협약서에명기된내용의이행을위해성실하게임하여야한다.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은상호신뢰하에다음 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한다.1.한성대
가.대학과지자체와의특성화교육사업지원기반구축냐.교육협력을위한각대학의거점학교로서지원체계구축다.관내고등학생진로및직업분야교육지원2.시가.오산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나.대학,산업체,관내학교 간네트워크구축연계지원다.학생의진로빛직업교육에맞춘대학참여협력지원3.공동사항가.양 기관간업무수행상의상호협력및정보교류활성화나.교육협력사업의대외홍보다.기타상호협의에따른사항제4조(협약의변청)양 기관은본 협약을수행함에있어특별한상황의변경으로협의 가필요한사항은 상호협의하여협약내용을변경할 수 있다.제5조(의무)①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하여결정한사항은준수하여야한다.
②양 기관은양 기관의발전을위하여 본 협약과관련한정보나자료를상호공유한다.③양 기관은상호업무협조를수행함에있어취득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④본 협약과관련된모든자료및정보는협약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6조(비용 부담)업무협력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은상호협의를통해조정·분담한다.제7조(협약의효력발생)
φ본 협약은양 기관의대표가합의서명한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협약기간은양 기관중얼방의별도통보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본 협약의내용을변경혹은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1개월이전에상대방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고협의하여야한다.다만,협약내용이변경혹은 해지되는경우에도진행중인사업은그사업의종료시까지효력이유지된다.본 협약의내용을생설히이행하고협약사살을중명하기 위하여동옐한내용의협약서률2푸작성하여양기판이1푸씩보판한다.2015년1월27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오산시 시장 곽상욱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AP시스템(주)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경영 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AP시스템(주) 간 산학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AP시스템(주)이필요로하는산학협동연구프로젝트에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AP시스템(주)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 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AP시스템(주)대표 정기로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JK전자는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경영 기술 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 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JK전자 간 산학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JK전자가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 연구프로젝트에 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JK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JK전자대표 한성주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케이포엠은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경영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 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케이포엠 간 산학 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케이포엠이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 연구프로젝트에 적극 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주)케이포엠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l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케이포엠대표 김한일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휴인스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경영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 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휴인스 간 산학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휴인스가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 연구프로젝트에 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주)휴인스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중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l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휴인스대표 송태훈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셀로코(주)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경영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셀로코(주) 간 산학 교류 및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셀로코(주)가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 연구프로젝트에 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셀로코(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
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중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셀로코(주)대표 유영옥 (인)
산학 교류 및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아이원맥스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경영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제반 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산학 협약서를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아이원멕스 간 산학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인적자원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재학생인턴채용-한성대학교졸업예정자또는졸업생취업지원나.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주)아이원맥스가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 연구프로젝트에 적극참여다.물적자원공동활용-한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주)아이원맥스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2.본 협약에서정한이외의사항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정한다3.양 기관은본 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기또는수시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4이협약서의효력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부터발생되고,유효기간은양 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히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5.본 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하여각각기명날인후1부씩보관한다.2015년2월1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아이원맥스대표 송영원 (인)일반현장실습 기업용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 한다)와(주)로보티즈(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IPP형일학습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 일학습사업의 장기현장실습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 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IPP형일학습사업’시행계획에따라 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학생의전공직무를바탕으로기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2.협약기업에적합한실습학생모집및선발지원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지원및관리4.그밖에협약기업의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지도,관리하고근무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제4조(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칸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2년으로한다.제6조(훈련비용)훈련비용에관한기준은IPP형일학습사업기준에따른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 보관한다.2015년 2월 23일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강신일(주)로보티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505호대표 김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일반현장실습 기업용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한성대확교(이하, “한성대”이라한다)와 (주)메가투스(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IPP형 일학습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째1조(목적)본활약은IPP형윌학습사업의장가현장설슐에판핵한성태와협약기업간의역활과책임융정함율목적으로한다.저12초(환성대확역활)한성대는편-련벌규및'lPP형일학슐사업‘사행채확에따타 다음각호의액할융수행한다,1.학생억천공직무를바탕으로기업벌맞충형프로그랭개벌-2.혐약기업에적합한실습학생모집및선발지완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지원및관리4.그밖얘협약거업왜체계적앤언척.:At완개벌-올지원하기확하얘필요한사항‘
;뺑3초(협약꺼합척역활)협약기업은장거현장설슐프로그햄에따라학생을지도,판려하고근무시안전올위해필요환조치틀반드시취한다.채4초(생질악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확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장기현장실습올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책5조(협약기간)양당사지-칸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형약의효혁은2년으로한다.제6조(훈련비용)훈련비용에관한가준은IPP형얼학습사업기준에따른다.。l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롤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판이각1부씩 보관한다.2015년2월25일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2가)총장 강신일메가투스 주식회사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704-705호대표 조창협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대학교명, □□□ : 기업체명)
학술정보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대한행정사협회는 상호신뢰의 정신을 기반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행정실무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랩 등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산·학간 학술정보교류 및 창업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대학원생포함)의행정사업역현장중심실무교육후취업기회제공2.행정사자격제도특성화전문교육및창업교육특강등교육을통한상호학술교류협력3.일반·기술·번역행정사업역개발(연구용역포함)상호협력4.대한행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정사 실무수습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사무원교육 등 특화교육 활성화 및 전문교육기관 확립 상호 협력5.한성대학교 재학생 공직진출 시 대한행정사협회 인프라 활용 상호 협력
6.교육역량을통한권리구제행정서비스제도및교육프로그램,교수기법등연구·개발장호협력7.글로벌행정서비스업에대한학교기업육성상호협력8.사회,문화,관광,공연,교육,행정등의상호교류9.국가전문행정사자격시험등홍보공동협력10.각종체육문화행사등의지원교류및시설물의사용제공본협정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양 기관의장이서명하며각1부씩보관한다.기타본 협약에정해지지않은사항은한성대학교와 대한행정사협회의합의로결정한다.2015년3월2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
한성대학교와 국군사이버사령부간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정서는 한성대학교와 국군사이버사령부간 교육 및 연구l 정보보호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교류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협력의범위)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1.사이버전에필요한정보보호인력의교류,연수및교육
2.정보보호분야연구,개발,기술자문3.기타양 기관의발전을위한제반활동제3조(군사보안및규청준수)양 기관은각기관의보안규정을준수하며,본 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알게된상대방의비밀및군사자료등제반업무자료를상대방의승낙없이외부에공개또는제공 하지 아니한다.제4조(협의조청)본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양 기관의협의에따라변경할 수 있다.제5조(효력및유효기간)본협정의효력과유효기간은다음과 같다. 1.본협정은양 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2.본 협약에대해별도의협의가없는한1년씩연장되고, 본 협약을해지하고자할 때에는 최소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환쟁해철)이협약서의해석이나시행으로부터발생한분쟁은상호간의협의를통하여우호적으로해결한다.제7초(기타)양 기관은본협정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기위하여협정서2부를작성하여서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15년5월1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국군사이버사령부사령관 조성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모젼스랩(주)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모젼스랩(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모젼스랩 (주)대표이사 최이권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 (이하 한성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법무법인(유한) 정률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법무법인(유한)정률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8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이사 이삼 외 2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다림비젼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다림비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5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다림비젼대표이사 김영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포스트포나인즈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포스트포나인즈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ff년f윌껴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포스트포나인즈대표 민경호. 민천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파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5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도깨비토탈오디오하우스 주식회사대표 김여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디멘터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디멘터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힐수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활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디멘터대표이사 오은정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포스트에이블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포스트에이블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포스트에이블대표 이제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써브마린나인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써브마린나인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향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써브마린나인대표 오충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일레븐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일레븐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동퉁을통하여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l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화이어웍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화이어웍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01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화이어웍스대표 신현덕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호전실업주식회사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호전실업주식회사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향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기판은국잭사업참여(IPP헝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l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1층, 12층호전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용철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세진종합기술(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세진종합기술(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1일세진종합기술 주식회사
대표 최용길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
한성대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간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및 소방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이 상호교류협력 협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정은양 기관의기술정보공유및교류협력활동등을통하여지식재산중심의창조경제구조로의공동유관발전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양 기관은상호합의정신에의거다음각항에대하여협력한다.1.전문인력양성위탁교육(기술,경영)및현장교육(실습,견학)2.소방산업디자인개발참여및공동연구
3.산·학·연네트워크를활용한디자인유관기관연계지원협력4.디자인과소방분야융합의기술,제품,서비스에대한디자인컨설팅지원5.기술개발및연구관련정보교환(세미나,학술자료둥)6.기타협력사업발굴및상호협력사항제3조(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 ① 본협정서에규정한협력분야의효율적추진과세부업무의협의를위하여관련실무담당자를중심으로한실무협의회를구성할 수 있다.@실무협의회의구성및그운영에관한사항은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제4조(비밀유지)양 기관은본협정서에서정한협력사항을수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해비밀을유지해이하며,비밀유지의무는본협정종료후에도계속유지된다.
제5조(협쟁조정)본협정서의해석상의견차가있거나추가협정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실무협의회를통해조정한다.제6조(협쟁효력)본협정은양 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유효하고,합의에의해개정되거나폐기되지않는한자동적으로그효력이연장된다.제7조(법척구속혁)(1)본협정서의내용은제4조(비밀유지)를제외하고양 기관에어떠한법적인구속력도가지지않는다. @양 기관의구체적인권리및의무를규정할필요가있을경우는별도본계약을체결하여정한다.
본협정이성립함을입증하기위해협정서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의대표가서명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인텔리코드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인텔리코드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시-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e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폭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인텔리코드대표이사 황병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블루스페이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식회사 블루스페이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읍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블루스페이스대표 윤주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쇼박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쇼박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쇼박스대표 유정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플랜티넷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플랜티넷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cv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윈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3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약정처1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윌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플랜티넷대표이사 김태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비트루브 주식회사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비트루브 주식회사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비트루브 주식회사대표 오태형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태원피앤에이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태원피앤에이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태원피앤에이대표이사 도재용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IDnComm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IDnComm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IDnComm대표 조형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신보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식회사 신보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신보대표 박종규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나우스넷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식회사 나우스넷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나우스넷대표 오승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스트라텍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스트라텍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 관련 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 의한 각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1일스트라텍
대표 박종철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피닉스테크닉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피닉스테크닉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2일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인)(주)피닉스테크닉스대표이사 김현봉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네이버시스템(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네이버시스템(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활통등을통하여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l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대표 임병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에코셋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에코셋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에코셋대표 김형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그립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그립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그립대표 서미선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애드노바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애드노바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 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FF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 1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애드노바 주식회사대표 안성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알에셋마스터리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알에셋마스터리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알에셋마스터리스대표 김민수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재)한국의학연구소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재)한국의학연구소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0번지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규장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포스트지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포스트지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G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포스트지대표이사 이양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고릴라필름프로덕션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고릴라필름프로덕션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힌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고릴라필름프로덕션대표 이양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힘펠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힘펠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힘펠대표이사 김정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디디에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디디에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2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디디에스대표 정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삼전순약공업(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삼전순약공업(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힐수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삼전순약공업주식회사대표 전성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서정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승련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서정엔지니어링(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 이승련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우림플랜트(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우림플랜트(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우림플랜트주식회사대표 변동주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모비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모비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제학생현장실습빛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논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영: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모비스 주식회사대표 김지헌낭‘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코빅건설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코빅건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26일한성대학(주)코벅건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주)코빅건설대표이사 백인철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현대아이티에스전자(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현대아이티에스전자(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올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셜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채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수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및성파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수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온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 수 있다.제4조(휴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약정의내용올중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현대아이티에스전자(주)대표 최현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현대앨리베이터(주) 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죠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율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셜버지원:양 기관은상호혐의후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송빛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φ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설무협약을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올성실히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대표이사 한상호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리홈쿠첸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점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리홈쿠첸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며상호혈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잠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혈의하여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앙기판은본혈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혈약을체결할 수 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줄어느일밤이약정의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롤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멍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29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대표 이대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현대엔지니어링(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이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현대엔지니어링(주)대표 김위철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구산토건(주)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인팩양성및기술개발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구산토건(주)간 인재양성,기술교류, 연구개발,기업탐방, 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섣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윈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
ι‘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빛취업지원괴판련되어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낀)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rr형일학습l성행제둥)빛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분인력의상호교류를뚱하여목적불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iD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하여추진한디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히-고‘양 기관중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논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플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6월 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101-81-22169대표 구산토건 (주) 김영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9-8건설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 外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세종기업주식회사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세종기업(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J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목적불의달성및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0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세종기업주식회사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1-3대표 김종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대우 로지스틱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대우 로지스틱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②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윈과관련되아상호협의후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④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6월3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대우 로지스틱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대표이사 안용남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사)한국안전기술협회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사)한국안전기술협회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코리아브레오 는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코리아브레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빛성과를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채용관련‘(주)코리아브레오취업직군은세일즈전문직을기준으로채용하며,입사후6개월계약기간동안의근무평가에최종직군을선별한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주)코리아브레오
대표 장승웅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 씨토크)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씨토크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탑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F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서울틀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39케이티 금천지사 4층(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문혜경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올포랜드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올포랜드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올포랜드대표 성동권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A&C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괴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A&C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T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A&C 주식회사대표 이보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에스엔에프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에스엔에프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에스엔에프 주식회사 대표 조영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다우기술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다우기술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시-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다우기술대표 김영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영오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펠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영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통하익목적물의달성및성과플상호협의하여 진행할수았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 수 있다.저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약정의내용올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영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07월06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영오대표 홍영기한성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의 학술 및 산학교류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양 대학교”라한다)는학술 및 산학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협약한다.제1조(학술교류)양 대학교는 교육,연구,사회봉사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교직원의상호교류나.학생(학부생및대학원생)교류및상호학점의인정다,공동연구및학술회의의공동개최라,학술자료,출판불및정보의상호교환마,시설물의상호이용바기타필요한사항제2조(산학협력)양 대학교는산학협력을위하여 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대학간협력사업추진에관한사항나공동협력연구과제의발굴및추진
다산학협력과관련된정보의상호교환라.기타산학협력과관련된사항제3조(정보제공및비밀유지)양 대학교는업무협력과정에서알게된정보및비밀에대해서는상호동의없이공개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제4조(기타)①위의상호교류및협력을위한세부사항은양 대학의학칙및규정에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한다.②본 협약서의내용에대해이견이있거나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협정당사자간에합의하여정한다‘③본협정서는2부를작성하여양 대학교에각1부씩보관한다.제5조(협정기간및갱신)본협정의유효기간은시행일부터5년으로하며,종료6개월이전에어느한쪽이협정을변경하거나종료하겠다는의사표시를서면으로하지않는한통일한조건으로갱신한다,부칙제1조(시행일)본협정의시행일은협정체결일로한다,2015년 7월 13일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근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현대유엔아이(주)는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현대유엔아이(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한성대현대유엔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현대유엔아이(주)대표 이진우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케이엠더블유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케이엠더블유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밤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올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대표 김덕용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휴엔시스템은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휴엔시스템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φ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수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4일주식회사 휴엔시스템
대표이사 최재득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아이알링크(주)는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아이알링크(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아이알링크 주식회사대표 김광원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인더그래프코리아(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인더그래프코리아(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저]l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3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상호교류롤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7월 17일인터그래프코리아 주식회사
김동식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한국잡월드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한국잡월드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잡월드이사장 장대익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포스코에너지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포스코에너지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탑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0일주식회사포스코에너지
대표 황은연 (인)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희교(이하 한성대)와 스마일게이트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스마일게이트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미디어로그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미디어로그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1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주)미디어로그대표 강현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헝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2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회장 서병국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계암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계암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계암대표 정현봉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이하 알피니언)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이하 알피니언)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4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대표 고석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달성및성과를상호혐의하여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7월27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대표이사 박현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피앤이솔루션은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피앤이솔루션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피앤이솔루션대표 정대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오성엘에스티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오성엘에스티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3일오성엘에스티
대표이사 강완모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스마트동스쿨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스마트동스쿨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
@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스마트동스쿨대표 나준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코마스인터랙티브는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코마스인터랙티브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5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코마스인터랙티브대표 정인석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논현동, 미성빌딩 6층)주식회사 코마스인터렉티브대표이사 정인식, 백진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사이클로직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식회사 사이클로직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논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0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주식회사 사이클로직대표 최재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아센코리아는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아센코리아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 8월 11일(주)아센코리아
대표 황국연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
한성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협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융합인력의 수준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기획 및 발굴,기업지원,인력·정보 교류에 대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의목적은양 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다.제2조(협력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선제품개발을위한생산기술공동연구
나.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기획및정보교류다.연구시설및시험장비의공동활용라.공동연구를위한상호인력교류및기술지원협력마.기타상호발전과우호증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3조(업무협의)양 기관은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느한기관의제안에의하여업무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상호업무협의책임자를정하여운영할 수 있다.제4조(연락창구의 지정)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락 창구로 한성대학교는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한다.제5조(신의성질의의무)양 기관은본 협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의무)양 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본 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7조(협약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3년간유효하며양 기관중어느일방으로부터유효기간에관한통보가없으면매년자동적으로그효력이3년단위로연장된다.제8조(협약의헤석등)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
양 기관은본 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언하고이를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2부를작성하여양가관대표자가서명하고양 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롯데렌탈(주)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롯데렌탈(주)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채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관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상호혐의후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싱-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향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5년8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인)롯데렌탈 (주)대표 표현명 (인)한성대학교·한국에너지공단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 산업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학생경력개발, 취업지원 및 정보교류 등을 활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추진사업)양 기관의협력사업내용은다음각호와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1.학생경력프로그램개발및운영2.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3.합리적에너지소비문화확산을위한정보교류4.기타산학협력에관한사항
제3조(추진기관)산학협력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양 기관은다음과 같이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한다.•한성대학교:사회과학대학무역학과강명수교수•한국에너지공단:홍보실장제4조(비밀유지)본 협약의유효기간내각당사자간에취득한상대방의비밀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각당사자는해당정보의보호를위해필요한제반조치를취해이하며,또한각당사자는취득한상대방의제반정보에대해서도본 협약의충실한이행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제5조(재정부담)산학협력업무수행에소요되는경비는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부담한다.제6조(협약기간)본 협약의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①본 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서면으로그의사를통보하고상호협의후변경한다.
②양 기관은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상대방에게이사실을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제8조(구속력)본 협약은양당사자를구속 하지 아니한다.단,제4조(비밀유지)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9조(효력의발생)본 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부터유효하다.제10조(기타)본 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이나기타의사항에대하여는 양 기관의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양 기관은본 협약이원만하게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협약서2부를작성,날인하여각각1부씩 보관한다.2015년 9월 일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상호협정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한성대학교 CRM 연계전공 학과와 사단법인 한국CRM협회는 공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제1조:목적본 상호협정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CRM 디지털마케팅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간협약기간은본상호협정서를체결한후3년까지이며그이후는상호합의하에연장할 수 있다.제3조:범위
가)본상호협정의대상은CRM디지럴마케팅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로한정한다.나)양 기관은제2조의협정기간중상호협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공동교육프로그램을개최할 수 있다.다)양 기관은제2조의협정기간중상호협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할 수 있다.제4조:협력교육에관한합의가)양 기관은CRM디지털마케팅분야에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설하고,양 기관의회원(학생)을참가시킬수있다.나)양 기관은협력교육에필요한강사및교육장을상호협의하여지원할 수 있다.다)한성대학교는 CRM 교육에 필요한 데이터 및 자료를 한국CRM협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한국CRM협회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연구에관한합의
가)양 기관은다음에열거한형태의공동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으며,열거되지않은형태의프로젝트는상호합의한다.·공동저서출간·국내외사례조사와분석·공공기관이나일반기업에서발주하는프로젝트수행나)양 기관은프로젝트기획단계에서프로젝트추진을위한회의체를구성할수있고,적절한인력을지원할 수 있다.제6조:일반사항가)본상호협정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양 기관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나)본협력범위에대하여티-기관과의협력,협정체결이가능하다.다)본상호협정서는계약과동시에효력을발생한다.2015년11월30일
한성대학교
서울총장포럼 회워대학 학술교류 협정서
서울총장포럼회원교(이하“회원교”라한다)는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진단하고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동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회원교의 교육,연구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1.각회원교는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교수및연구인력의교류나.학생교류및상호학점인정다.학술공동연구추진및학술회의공동개최랴.학술자료,출판물및정보의상호교환마.행정,경영,관리등학문연구지원에필요한사항협력바.시설물의상호이용사.기타필요한사항2.이협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회원교의학직및규정을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한다.3.본상호협정외에개별대학간추가협정이필요한경우해당대학끼리협의할 수 있다.4.이협정서는회원교총장이서명한날로부터발효되며,폐기하지않는한계속유효하다.5.이협정서는23부를작성하여각회원교가l부씩보관한다.〈끝〉2016년 1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광운대학교 총장 천장호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삼육대학교 총장 김성익상명대학교 총장 구기헌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종호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전혜정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세종대학교 총장 신구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본 협약서는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간의 교육 및 연구분야 등에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제1조(적용대상)이협약은회원교소속의학부생에게적용한다제2조(지원자격)재학중교류대학에서수학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단,방학중 계절학기강좌를수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1)1학기이상수료한자로서이수한성적의평균평점이3.0,4.5이상인자2)징계받은사실이없는자제3조(교과목이수범위)교류학생이교류대학에서이수할수있는교과목은교류대학에서개설한전체교과목을 대상으로한다.단,학과또는과목특성상제한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제4조(교류학점)학기당교류학점은정규학기와계절학기공히6학점이내를원적으로하며,재학중교류 가능학점은졸업학점의1,2이내로한다.제5조(교류학기수)교류대학에서수학할수있는기간은제한을두지않으나학위취득학기는반드시소속대학에서수학하여야한다.
제6조(등록긍)교류대학에수학허가를받은학생은소속대학교에등록금을납부하고교류대학은학생에게 등록금을징수하지않는다.단,계절학기수강료는교류대학에납부한다.제7조(신청및선발)신청및선발절차는소속대학규정에따른다.제8조(교류정원)학기당교류정원은제한을두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해당학교의사정에따라조정될 수있다.제9조(수학허가)소속대학에서는학기개시l개월전까지교류대학에추천함을원척으로하고,교류대학에서는 자제심사를거쳐수학을허가한다.제10조(수강신청)수강신청및수강신청내용에대한변경·취소는교류대학에서정한절차에따른다.제11조(수학춰소)수학취소를원하는학생은수업일수1,4이내에소속대학과교류대학의허가를받아이하며, 허가절차는각대학의규정에따른다.제12조(학점인정절차)학생의성적부여는교류대학의규정에따르며,교류대학은학기종료후3주이내에학생의 성적을소속대학으로발송함을원직으로한다.성적인정은소속대학의큐정에따른다.제13조(학점인정방법)
교류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인정은소속대학교과과정에편성되어있는교과목을원직으로 하되,소속대학규정에따라인정한다.제14조(교류학생의지도및관리)1)교류학생의학생지도및관리는소속대학과교류대학간의협의에의한다.2)교류학생은교류대학의학직을준수하여야한다.제15조(협약효력,수정,폐기)이협약의효력은체결일로부터발효한다.협약의폐기를원하는대학은회장교에통지한후6개월이지난시점이후첫번째학기부터협정을폐기한다.회장교는폐기의사를밝힌사항을회원교에게바로공지한다.제16조이협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회원교의듭-1,-*-1,및규정을따르며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에의하여별도로정할 수 있다.제17조(기타)이협약서에없는기타제반사항은소속대학과교류대학의학직및내규를준수한다.각개별대학간의상호협약은이협약서와는별도로따로맺을수었다.본 협약서는23부를작성하여각회원교가l부씩보관한다.〈끝〉2016년 1윌 21일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송성욱 건국대학교 교무처장 강황선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김선웅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곽문규명지대학교 교육지원처장 임연수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김난정상명대학교 교무처장 이전익 서강대학교 교무처장 우찬제서경대학교 교무처장 정한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이봉재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한문섭 서울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노동윤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김은규 세종대학교 교무처장 엄종화
〈이하여백〉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포커스컴퍼니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공동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양성빛기술개발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포커스컴퍼니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목적으로힌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운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내용올성실히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01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정태원 (인)(주)포커스컴퍼니대표 최정숙 (인)산학협력 약정서
산학연계 창의융합 협력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보라매병원”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연구분야의 발전과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산업 및 의료기술의 개발을 도모하여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한성대학교”와 “보라매병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①산업및의료가술의공동연구몇개발에관한사항@산업체현장실습및교육에관한사항@디자인.lT분야의발전과지원에관한사항@교직원및학생자원봉사활동에관한사항@산업체임직원의위탁교육및강의참여에관한사항@학술정보의교류에관한사항@가E}산업교육과산업기술의진흥에관한사항@한성대학교교직원및교직원가족의진료와건강검진편의제공에관한 사항제3초(발효빛협약지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1 년간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은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제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6조(비밀유지)“한성대학교”와“보라매병원”은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하지 아니한다.제7조(협약의해지)eD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있다.@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 하여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학교”,“보라매병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6년 1월 26일한성대학교
총장 정태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주)이앤오즈·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이앤오즈와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를 설치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주)이앤오즈와 한성대학교가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양성과 경영 기술 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 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①한성대학교는 (주)이앤오즈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이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 수 있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퉁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정할 수 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죄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 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 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 채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 한다.②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팀에 대하여는 (주)이앤오즈 대표이사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가장우수한학생들에대해국내및해외의인턴기회를 줄수있고향후당사지원시우선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 정하도록한다.
제5조(재정부담)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이앤오즈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채6조(비멀유지)양 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제3자혹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공개 하지 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본 협약기간은1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 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게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 하여야한다.@양 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승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의무의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채9조(효력발생)본 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 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 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 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3윌 2일(주)이앤오즈
대표이사 조민옥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씨EI홀릭·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강좌 설치에 관한 협약서
(주)씨티홀릭과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를 설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주)씨티홀릭과 한성대학교가 산학협력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양성과경영기술및정보를개발,공유하여양 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는산학협력강좌의내용은다음과 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 협의에의하여정한다①한성대학교는(주)씨티흘릭과관련된주제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수업을진행할수있는 산학협력강좌를개설한다.@산학협력강좌는프로젝트식강좌와수업식강좌로운영할 수 있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인적자원과물적자원을교류한다@양 기관은산학협력강좌를위해필요한정보와연구활동등을교류한다‘@이상에서제시되지않았지만산학협력강좌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내용을상호협의하에 정할 수 있다제3조(추진기구)@산학협력강좌를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양 기관담당자로구성된위원회를둘수있다.@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산학협력강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관내에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다.제4조(운영)@산학협력강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한성대학교무역학과강명수를주임교수로한다.②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선발된팀에대하여는(주)씨티흘릭대표이사명의의상장을 수여한다.@산학협력강좌운영결과우수학생에대해서는인턴쉽기회제공과향후당사지원시우선 입사고려대상자가되도록한다@기타산학협력강좌를운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절차는상호협의에의해정하도록한다제5조(재정부담)본 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필요한비용은(주)씨티홀릭과협의하여결정한다.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본산학협력활동에서지득한일체의상호간의비밀사항을저13자혹은타기관에 제공하거나공개 하지 아니한다,제7조(협약의변경및해지)①본 협약기간은1년으로하며상호이의가없는한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본 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상대방에거11개월전에그의사를통보하여하여야한다.@양 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협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개월전에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8조(권리.의무승계)본협정당사자의명칭,대표자,추진기관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권리의무의 내용은승계인에게포괄승계된다제9조(효력발생)본 협약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제10조(보칙)본 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양 기관의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본 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3월 2일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코에버정보기술(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카직무능력표쥔!'rS)를바탕으로협Q.f71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D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설의무)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인증된 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l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지{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l부씩 보관한다.2016년3월31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코에버정보기술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901대표자 : 반기동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넥스프론(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7}직무능력표훤-c3)를비팅으로협따업별맞춤형프로그램7~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빛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실의무)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램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F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통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보이관한협다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2016년 4월 15일
(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넥스프론 기진수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614호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부 - 서울총장포럼 회원 대학>교육부와 서울총장포럼 회원 대학교(이하“대략’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l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대학이보유한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자유학기제지원을활성화하고진로체험의기회를제공하는데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분야)교육부와대학은아래분야에상호협력하는것에 동의하고I이를더욱발전시키도록노력한다.@교육부에서추진중인중학교자유학기제활성화를위한인적·물적인프라구축에적극동참한다.@대학은보유하고있는전문지식과인력l시설등활용하여다 음각호의사업을추진한다.1.자유학기의진로탐색및설계활동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2.원자유학기의동아리y예술·체육·문화활동을위한표그래n지3.자유학기의선택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인프라지원@진로탐색및체험활동등다양한진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공동사업을발굴하고유기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 수있도록노력한다.제3조(도서벽지등)도서벽지동체험기회가부족한지역학교·학생의 자유학기제운영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제4조(신의협력)교육부와대학은협약이행을위하여최대한노력한다. 제5조(효력및협약기간)본 협약은교육부와대학의대표가합의서명한 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I별도 협의가 없는한 계속유효한것으로한다.제6조(체계적홍보)교육부와대학은공동협력사업의성과와내용을 체계적으로홍보하여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는데노력한다.2016년 4월 26일교육부 장관 이준식
서울총장포럼회장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이원복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낙훈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넥스젠어쏘시에이트(주)(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l국커직무능력표쥔1'!S)를비팅으로협Q.j71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랩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익:기업희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야f-m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설의무)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l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지-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5월 3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넥스젠어쏘시에이트(주)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0, 301대표자 이영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디지털존(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T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L국가직무능력표훤>[5)를바탕으로협(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성동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디지털존주소 :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521호(DMC 첨단산업센터)대표자 : 전정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엘비텍(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협약을 체결한다.재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채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가Z뮤능력표준(N:;S)를바탕으로협Q.}7]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랩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훈련C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채4조(생질의무)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채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인증된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램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채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병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5월fO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엘비텍(주)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66대표자 : 김정택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비씨카드주식회사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셜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06월 1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비씨카드주식회사대표 서준희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애크론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애크론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6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애크론대표 김성은[첨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엽약기업일반면환
회사명한성대학교대표자명이상한우편번호(02876)주소(본사)서울시성북구삼선교로16길116한성대학교업태교육,부동산。tj{즈c>으대학교,임대상시근로자수394명(교원260명,직원134명)λ~~김지현HRD부서명기획전략팀(직함)(차장)담당자전화번호사무실:02-760-4261FAX02-762-9254휴대폰:011-7155-5724전자우편주소iennifer@hansuna.ac.kr홈페이지주소www.hansung.ac.kr고용보험관리번호209-82-005060사업자209-82-00506등록번호I기타사항1[별지 제4호 서식]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제9조제1항 관련)>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와 한성대학교(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사업에관한운영기관과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①운영기관은관련법령및「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J(이하“규정”이 라한다)및「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운영규칙J(이하“규칙”이라 한다)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협약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하여필요한직무분석,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수요조사,교육훈련과정개발및운영퉁직업능력개발지원2.협약기업원활한인력공급을위한채용예정자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개발·운영등지원3그밖에협약기업의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협약기업은운영기관이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히는데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에적극협조하며,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하여재직근로자의교육훈련참여에적극노력한다.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관한약정)φ운영기관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소요되는비용의일체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는지원금으로충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또는전부를협약기업또는근로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l2.공훈련단생으의로부도터덕적지원해받이는를지예원방금하만고으로교는육훈교련육훈효련과실를시가높이어기려운위하경여우훈련과정운영비의일부를부담시키는경우@운영기관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따라협약기업이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제도를활용하여제l항에따라협gF기업에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는경우협약기업은「고용보험법」제27조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훈련과정운영비를운영기관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협약서의체결)①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본 협약서가체결된것으로본다1.운영기관과협약기업이명시적으로본 협약서를체결한경우2.협약기영이운영기관에서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에근로자(채용예정자를포함한다J를참여시킨경우이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협약서의체결시점은운영기관이 해당근로자가참여하는훈련과정의실시신고를공단에하고이를공단이수리한날로본다@운영기관이규정및규칙에따라정한전산시스템에운영기관이관련사항을등록한것으로제1항에따른협약서를체결한것으로본다.제5조(성실의무)운영기관과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6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이종료되는 시점까지로한다다만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2년간연속하여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근로지를참여시키지않은경우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l부씩보관한다2016년 6월 일
(운영기관)한국구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20(운학동)대표자 : 신동현 (인)(참여기관)한성대학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 한국생산성본부(이하“본부)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본부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훨동등을통하여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지1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싱호교류를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6월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한국생산성본부회장 홍순직 (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한화생명보험(주)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한화생명보험(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상호혐의히-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6년6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한화생명보험 (주)TRI단장 안성훈 (인)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수빈아카데미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한성대와 (주)수빈아카데미 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초(발표및협약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성대”와“수빈아카데미”는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l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 워칙하에우호적으로해겸해냐가토록한다.제6조(비밀유지)“한성대”와“수빈아카데미”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7초(협약의해지)(1)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I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 있다.@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똥보함으로써해지띈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판)“한성대", 수빈이카데미”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y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6년07월15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수빈아카데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59길 25대표 오세희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비젠트로(주)회사는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우수한 기술 인력의 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 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빛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 협약의당사챈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 해정한다.1.ERP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현장실습,인턴살습등공동교육 프로그램개발및참여2.학내연구회운영및세미나,워크숍등을통한ERP부문의최신기술및산업동향에관한정보교류3.학생취업및고용정보공유4.산학협력공동빛위탁연구참여5.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6.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사업청바)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는수혜자부담을원칙으로하며,공동으로필요한경비는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제4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 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16년7월19일
한성대학교
-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간 공동협력협약서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1.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상호존중과 신뢰를바탕으로지역의사회,문화,경제활성화,평생교육 기반조성등다양한분야에걸쳐상호교류를통한호혜적인 협력관계를구축한다.2.각기관(대학교)은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공유·활용하여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상호적극협력하고지원한다.가.도시재생에대한지식,경험,연구사례공유및프로그램운영에 상호적극협력나.학생현장실습,동아리연계지역축제,지역주민을위한봉사프로그램 등에 적극협력다.서울특별시 및 종로구는 지역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및시행과정에 성균관대학교와 한성대학교참여를적극지원라.성균관대학교와한성대학교는지역발전및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를구축하고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적극참여3.한성대학교종로구,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는위각호사항의 원활한추진을위히여실무진위주로별도의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며, 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사업별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기로한다.
본 협약서는한성대학교총장,종로구청장,성균관대학교총장, 서울특별시장이해당기관(대학교)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한다.2016년7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성대학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한성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는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연구회및연구기관과대한교」상호간의연구인력 교류,공동연구,우수인력\활용l정보교환,공동학술대회개최등을위한 상호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 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별도협의에의해 정한다.1.연구기관의연구인력과대학교의교원,연구인력등의인력교류와공동연구지원등2.우수인재육성및활용을위한공동협력3.연구회및연구기관직원과대학교직원의업무능력~lO:λ。}Q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4.대학원간학점교류및석·박사연계과정운영·지원등글로벌인재 육성을휘한공동협력5.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c제3조(발효일및유효기간등)①본 협약은각협약당사자대표가협약서에 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그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②본 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만료일1개월전r상호협의하에연장할 수 있다. ③본 협약은、협약당사자간에l합의하여변경할수있으며,이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상호협의하여정한다.제4조(협력체계)연구회와대학교 간기본 협약을체결하고,구체적인분야별 협력을위해필요하면대학교와연구회산하개별연구기관간별도의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서작성및보관)본 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 협약당사자간에협약서(인력교류에관한부속서포함)를작성,서명하여 각1부씩보관한다.2016.7.25."연구회 및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세영산업연구원 원장 유병규국토연구원 원장 김동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창길"대학교"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인력교류에 관한 부속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성대학교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연구기관과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연구인력과 교원의 인력교류를 행할 수 있다.1.인력교류기간은최소6개월이상으로하며,필요시6개월단위로연장하되최대2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2.연구기관에파견된대학교교원은파견된연구기관이-수행하는국가정책연구등을수행하며,이경우원소속기관에서의강의수행의무등은 면제된다.3.대학교에파견된연구인력은대학에서강의등을수행하며,이경우 원소속기관에서의연구수행의무등은면제된다.4.대학교에파견된연구인력은해당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용역을부여 받아순행할수있으며,필요시연구회는연구비의일부를지원한다.5.파견자의급여는원소속기관이지급하되,파견등에따른기타수당및 복리후생지급등은연구기관과대학교 간의상호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6.기타연구기관과대학교상호간인력교류를위해필요한사항은별도로 협의하여정한다.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준오헤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한성대와 (주)준오헤어 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입학홍보및취·창업2.미용산업인프라를통한교육특성화및인적교류제3조(발표및협~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성대와 (주)준오헤어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 수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y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벼멀유지)한성대와(주)준오헤어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차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제7조(협약의해지)(1)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I사정변경으로협약 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8조(기타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 (주)준오헤어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y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6년08월12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주)준오헤어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14대표 강윤선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 (주)한샘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주)한샘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및한디원졸업생&한샘의입사를희망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맞춤교육개설2.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발굴하기위한상호협의된커리큘럼으로아카데미개셜3.한성대학교와 (주)한샘은 공동수료증을 부여하여 수료증 취득후('?)한샘이 인정한 영업역량 인정4.한샘아카데미 정착 후 (주)한샘의 다양한 분야로 아카데미교육을 확대5.이프로그램의운영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관리규정을준수제3조(발표및협약기깐)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변정및조청)한디원과(주)한샘은협약기간 중 필요한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채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 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채6조(비밀유지)한디원과 (주)한샘은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φ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초(기다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디원과(주)한샘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6년08월30일
한성대학교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 ‘평생학습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과 시민대학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제1조(목적)대학의특성을살린「대학연계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사업(이하 “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상호 협력한다.제2조(협력사항)1.양 기관은사업수행을위하여다음 사항을추진한다.@서울시대학내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기획총괄-강사진에대한강사료등재정지원-수강생모집및사업전반에대한대시민홍보등행정지원@대학교-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프로그램구성및강사진운영-시민대학교육과정운영을위한대학내공간및시설사용,편의제공-대학내수강생모집및홍보2.양 기관은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를교환한다.3.양 기관은인적·물적자원의연계및지원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제3조(전담부서구성빛협의)서울시와한성대학교는업무협력을위해전담부서를지정하고,사안별 세부운영에관한사항은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제4조(개인정보등비밀유지)
협약기관은본 협약을통해서알게된개인정보등의내용을제3자에게 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는다.제5조(협약기간)1.5년(’16.9.2.~’21.8.31.)2.협약기간만료전3개월까지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경우본 협약은자동 갱신한것으로본다제6조(협약의해지)협약을계속이행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양 기관은 사전에협의하여협약을해지할 수 있다.제7조(기타)이협약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 위하여각기관장이기명·날인하고,각1부씩 이를보관하기로한다.2016년9월2일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성대-성북 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한성대학교, 성북구청,점프는리더십,봉사정신,애향심을갖춘대학생인재를양성하고,소외계층청소년에게양질의교육지원을통해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 『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에대해다음과 같이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서는상기기관들이『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의사업운영과관련한활동을상호협력을통해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그역할과책임을정하고사업수행에대한 세부적지침을공유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었다.제2좌협약서의유효기샌본 협약서의유효기간은협약일로부터2016년12월31일까지로하되특별한 사유가없는한1년단위로갱신함을원칙으로한다.묘사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했을 경우상호간협의하여그유효기간을조정할 수 있다.제3조(사업의핵심가치공유)『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벤토링사업은대학생들을리더십,봉사정신,애향심을갖춘인재로양성하과소외계충청소년에게멘토령과교육봉시활동을통해우리 사회의실질적인교육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한다.제4조(협약자의상호역할)eD각기관은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상호협조하며,업무수행에 필요로하는제반자료나업무를요청받을경우최대한협조하고업무의원활한추진을제약하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는데적극협조한다.또한각기관은『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 사업과관련해사업및상대방이익에반하는행위r사업및상대방에게손해를유발시키는행위등을하지않기로한다.②『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벤토링사업운영을위한각기관들의역할은다음과 같다.1.한성대학교의역할가.우수한장학생선발및프로그램확장을위한장학기금확보및지원나.장학샘을위한기부자빛교우멘토단을구성해멘토링에참여다.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기타활동지원2.성북구청의역할
가.학습센터선정I지원,교육등을위한제반활동지원나.프로그랩운영에필요한성북구관내인프라및시설지원3.JUMP의역할가『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멘토링사업운영을위한총괄및진행나.장학샘봉사활동및학습센터선정및관리다.장학샘을위한벤토링을위한기획진행라.사회적기업과의파트너십주도및프로그램진행@각기관은제@항에의한역할외에도협조가능한사항에대해서는적극협력한다.제5좌협약의효력)본 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6조(기타)본 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 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 협약의증거로서본 협약서를3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9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서명)
서울특별시, GSIF, KIBC, 서울산업진흥원, 한성대학교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이하 'SBA')와 한인도비즈니스센터(이하 'KIBC'), 인도세계재단(Global Social India Foundation, 이하 ‘GSIF’),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는 두 국간 간 기업교류,수출입증진,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공동관심을 확인하고 인도세계재단의 서울시로 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1.서울시는 인도소재기업의 서울 내 법인설립 및 GSIF와 KIBC의 서울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2.GSIF와KIBC는 서울 소재 기업의 인도 내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상이 될 경우 해당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서울 소재 기업의 인도 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3.SBA와 한성대는 자체 보유한 중소기업 D/B 및 커리률럼을 활용하여 서울 소재 기업들의 인도 진출과 인도기업의 서울 진출 시 M&A유망기업 매칭, 기술제휴 안내,대학 내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모든당사자는경제통상,투자유치부분두국개도시)간국제행사,이벤트, 투자유치1R등을추진을할경우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9.27.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서동록인도세계재단재단이사장H.P. Singh한성대학교대학총장이상한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주형철한인도비즈니스센터대표이사이양구Memorandum of Understanding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mment, GSIF, KIBC, Seoul Business Agency, and Hansung Universty
Based on mutual interest 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nterprises exchange, import and export promotion, and invigoration of investment attraction between two countr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hereinafter 'SeoulCity’),Seoul Business Agency(hereinafter 'SBA'),Korea-India Business Center(hereinafter’KIBC'),Global Social India Foundation(hereinafter’GSIF'),and Hansung University (hereinafter ’Hansung Univ.’)will cooperate in GSIF's entry into Seoul City as follows.1.SeoulCitywillsupportIndianenterprisesincludingGSIFandKIBCin establishingKoreancorporationsinSeoul,andwillgrantpositive incentiveswhenthecorporationsareenrolledasforeign-invested enterprisesaccordingtotherulesandregulations.2.GSIFandKIBCwillsupportKoreanenterprisesbasedinSeoulto establishcorporationsinIndia,andwillgrantpositiveincentives whenthecorporationsarequalifiedasforeign-investment enterprisestoofferincentivesaccordingtotherulesand regulations.Inaddition,GSIFandKIBCwillpromotethemarket entryintoIndiaofthecorporationslocatedinSeoul.3. UtilizingtheirownmediumandsmallbusinessesDISandcurriculum, SSAandHansungUniv.willprovideservicessuchasmatching M&Aprospects,technologyandR&Dpartnerships,business consultingtotheforeigninvestedenterprisesintobothterritories, andworkspacesinsidetheuniversityincaseoftheSeoul corporation’sentryintoIndiaandtheIndiancorporation’sentry intoSeoul.
4.Allpartieswillcooperateeachotherwhentheypromoteinternational events,IRforinvestmentattraction,businessconsulting,etc.between twocitiesandcountriesintheareasofinvestmentinducementand internationaleconomyandtrade.27 September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puty Mayor of Economic PlanningDong-rok SUHGSIFChairmanH.P.SinghHansung UniversityPresidentSang-Hann LeeSeoul Business AgencyCEOHyung-Chul JooKIBCCEOYang-koo Lee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한화엘앤씨(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한화엘앤씨(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 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화엘앤씨(주)대표 한명호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펑션베이(주)는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 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 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 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전문인력양성과교육을위해필요한교육용소프트웨어기증및지원2.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 기관이각각1부썩 보관한다.2016년10월1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펑션베이(주)대표이사 장경천업무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와 특허청(이하 “양 기관”이라함)은교육·연구분야 에 대한 협력의 증진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양 기관이 지식재산분야의 학점교류,인력양성, 정책연구협력l산학협력등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1)지식재산인력양성을위하여학점교류를포함한교육l연구및지재권정책사업에협력한다.(2)학생및연구자를위한맞춤형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을상호개발,창출하고공유한다.(3)대학(원)생의취·창업지원을위하여협력한다.(4)대학의산학협력과관학협력분야에서상호지원하고협력한다.(5)지식재산관련이러닝콘텐츠를공동으로개발하여활용한다.(6)기타양 기관이상호합의하여결정한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제3초(협력업무추진)제2조의협력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양 기관은 보유한인력l시설,장비등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으며,필요한자료및정보를적극적으로교환또는공유해야한다.제4조(효력발생및협력기간)
(1)본 협약은양 기관의대표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l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으로한다.(2)본 협약은유효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별도의의사표시가있지않는 한2년단위로자동연장된다.(3)본 협약은어느일방으로부터해지요청이있을경우동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호협의를통하여이를해지할 수 있다.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본 협약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 알게된상대방의기밀사항을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안된다.제6조(협의조정)본 협약서의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본약정을증명하기 위하여약정서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의 대표자가기명날인후각각1부씩보관한다.2016. 10. 21.
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특허청청장최동규,n 」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미리디아이에이치 (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 “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I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J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펼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벼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I“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e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직성,기명닐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25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미리디아이에이치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314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1차)대표자 : 강창석‘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 (주)메디넥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메디넥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는 (주)메디넥스에서 의뢰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2.(주)메디넥스는 위탁교육에 상응하는 협력사항을 한성대학교에 지원한다3.한성대학교는위탁교육자가정상적으로교육수료시수료증을발급한다.제3초(발표및협~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 변경 및 초청)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비밀유지)한디원과(주)메디넥스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7초(협약의해지)(1)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 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디원과 (주)메디넥스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6년10월2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메디넥스대표 이창열『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진흥원격평생교육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판의역활)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 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0π)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올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 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 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올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 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환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채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채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 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 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쩨6조(통보의무)(1)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농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I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 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변경,큰태둥),훈련변경(OJT 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저ill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 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중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y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2016년11월16일
(공동훈련센터)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신보(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에관한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제규정,‘IPP형 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1.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바탕으로 협약기업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참여학생)선발및매칭지원3.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대상의Off-JT프로그램운영및훈련관리4.협약기업에서실시한OJT훈련관리지원(컨설팅및모니터링)5.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평가지원6.해당협약기업학습근로자(참여학생)의일반근로자전환지원7.그밖에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외 훈련(Off-JT)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금으로충당하며,협약기업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해당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직접자원받는것에동의한다제4조(성실의무)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IPP형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효력은인증된 일학습병행훈련프로그랩유효기간(5년)까지로한다.다만,협약기업이IPP형일학습병행참여기업으로선정된이후1년이지난시점까지학습근로자(참여학생)를채용하여 훈련을실시하지않는경우와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4조에의거기업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협약이자동해지된다.제6조(기타)제3조에의거현장외훈련비용을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지원받고협약기업과공단이체결할「일학습병행제약정서」제5조에해당하는 경우가발생할경우해당지원금반환및추가지원제한은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에적용한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병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0월31일(IPP형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신보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35 (신공덕동, 신보빌딩 8층)대표자 : 박종규, 김대식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에이택시스템(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랭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l“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줬펴ι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1,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1,훈련변경(OJT훈런,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분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2016년11월1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에이텍시스템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289번지 2층대표자 : 이인홍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울특별시, 픽스게임즈, 픽셀갤럭시, 한성대학교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 (MOU)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주)팩스게임즈 FIX GAMES ①.Ltd.(이하'Fix'),Pixel Galaxy Studio Pvt. Ltd.(이하'Pixel'),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는 서울시를 가상현실(VR)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Pixel이 서울시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1. Pixel은 VR 게임 분야 신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2016년12월말까지Fix와합작외국인투자법인을서울에설립하고,향후5년간500만불이상투자하며동시에관련분야전문인력20명이상을고용하기위하여최선을다한다.2.Pixel과 Fix의 합작법인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DMC 혹은 한성대학교에듀센터에 12월말까지 입주하여 향후 5년이상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3.서울시는 Pixel의 서울 진출을 적극 환영하며 「외국인투지촉진법」과「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합작법인이 입주하는 지역(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4.한성대는외국인투자합작법인이에듀센터에입주를결정할경우필요한공간제공편의 및서비스형외투지역지정에필요한행정지원을제공한다.5.모든당사자는서울시의VR부문산업을진흥시켜관련기업들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공동으로노력하고건강한가상현실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협력하며,필요시서울시의스타트업지원국제행사개최등에상호협력하기로합의한다.2016.11.2.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김선군Pixel Galaxy Studio Pvt. Ltd.대표이사 Vikas Tomar(주)픽스게임즈대표이사최인호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IX GAMES, Pixel Galaxy Studio, and Hansung University
asedonmutualinterestinthedevelopmentofSeoulMetropolitan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thecentralcityofVirtualReality(VR),SeoulCity,FIX GAMESCo.Ltd.(hereinafter'Fix’),PixelGalaxyStudioPvt.Ltd.(hereinafter'Pixel'), andHansungUniversity(hereinafter’HansungUniv.’)willcooperatetogetherinPixel’s entryintoSeoulCityasfollows.1.ForthenewbusinessesintheVRgameindustry,Pixelwilldoitsbesttoestablisha foreign-investedcompanytogetherwithFixinSeoulCitynolaterthanDec.31, 2016,toinvestfivemillionUSDinfiveyears,andtoemployatleasttwenty employees.2.TheJointcorporationofPixelandFixwillendeavortosettleatDMC,SeoulCity’s publicpropeπy,orHansungUniv’sEduCenterbytheendofDec.2016,and continuetheVRbusinessforatleastthenextfiveyears.3.SeoulCityactivelywelcomesPixel’sentryintoSeoul,and,accordingtoForeign InvestmentPromotionActandForeignInvestmentZoneOperationGuideline,willtry itsbesttodesignatetheareaorbuildingwherethejointcorporationislocatedas 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andtograntincentivesincludinglease exemption4.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tobe designatedasaservicetypeForeignInvestmentZonewhentheforeign-invested jointcorporationdecidestoenterintotheEduCenter.5.Allpart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promotingtheentryofVRenterprises inSeoulCityintotheglobal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VRindustry eco-system.Allpartiesfurtheragreetocooperatetogetherinhostinginternational eventsforthestaπ-upsin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Pixel Galaxy Studio Pvt. Ltd. CEOVikas TomarFix Games Co. CEP CHOI, In-ho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서울시, 한성대, 퓨즈툴스(Fusetools)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Fusetools(이하 Fuse)는 서울시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와 모바일·소프트웨어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Fuse가 서울시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1.Fuse는 한국 내 모바일 앱개발용(안드로이드와 iOS호환 코딩 소프트웨어)전문툴 서비스 사업을시작하고자 서울시 소재 한성대 에듀센터 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R&D인증법인인 Fuse Korea를 설립하고 한성대와 협력한다.2.서울시는 Fuse의 서울진출을 적극환영하며,Fuse의 사업이 성공할수있도록서울시관련사업과협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또한서을시의스타트업지원시설과Fuse,및한성대간협업프로젝트등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노력한다3한성대는Fuse의한국사업진출및안정화를위해필요한 공간 제공 편의 제공, Fuse와 협력하여대학고유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한인력을양성하고l산업체와의협업을통해Fuse툴의확산및적용을위한프로젝트를수행한다4.모든당사자는서울시와실리콘밸리의우수한스타트업을발굴하여투자·육성하고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동서울시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해협력하고 필요시서울시스타트업지원국제행사등을상호협력하여진행한다.2016.11.2.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Fusetools CEOAnders Lassen한성대학교 총장이상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vestment Promo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usetools, and Hansung Universty
Based on mutual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SeoulCity’)to the Asian start-ups' hub city and the central city in the mobile&software industry, Seoul City,Fusetools(hereinafter’Fuse'),and Hansung University(hereinafter’Hansung Univ.’)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upport Fuse’s entry into Seoul City as follows.1.Fuseintendstostartaspecialtoolservicebusinessformobileapplication development(AndroidandiOScompatiblecodingsoftware),whichwillesta비ish FuseKorea,aService-TypeForeignInvestmentR&Dcertificationenterprise,atthe EduCenterinSeoul,andcooperateswithHansungUniv.2.SeoulCityactivelywelcomesFuse'sentryintoSeoul,andsupportsFuse’scollaboration withSeoul'srelatedbusinessesforthesuccessofFuse.Furthermore,SeoulCitywilltry itsbestforthecollaborationprojectamongthestart-upassistancefacilitiesofSeoul, FuseandHansungUniv.toproceedsmoothly.3.HansungUniv.willprovideworkspacesandadministrativeassistanceneededforFuset。startabusinessandsettlestablyinKorea.Furthermore,HansungUniv‘willdevelopits 。wnprogramwithFuseandtraintheworkforcetocreateastart-upeco-system.In addition,HansungUniv.willimplementaprojecttospreadandapplyFuse'stoolswith thecollaborationofrelatedindustry.4.Allpartieswillcooperatewitheachotherinsearching,investingandfosteringpromising staπ-upsinSeoulandSiliconValley,inpromotingtheentryoftheseenterprisesintoglobal marketandincreatingaproductivestaπ-upeco-system.Allpaπiesfurtheragreet。cooperatewitheachotherinhostinginternationaleventsforthestaπ-upsbySeoulCity.November 2, 201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General
Kim, Seon-soonFusetools CEOAnders LassenHansung University PresidentLee, Sang-Han한성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하 ‘양 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경기도 예비대학」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1.양 기관은다음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경기도 예비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연계 및 지원나.상호발전을위한의견교류및정보교환다.기타필요한사항2.이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의협의로정한다.3.이협약은양 기관의합의에의해수정또는폐기될수있다4.본 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양 기관에각1부씩보관한다.5.이협약서의효력은서명일로부터발생한다.2016년 11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삼두정보기술(주)(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l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I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I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히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④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시-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시-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i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I®제1항및저11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1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히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11월17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삼두정보기술(주)주소 : 서울 송파 올림픽로35가길 11대표자 : 김덕중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모빌씨앤씨(이하, “협약기업”이 라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초(훈련비용에관한약정)φ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I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활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l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y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 11월 22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모빌씨앤씨주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8 (논현동, 율암빌딩 2층)대표자 : 황보영철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 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 “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 근로자직업농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 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 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l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6년11월2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닉스테크(주)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대표자 : 박동훈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로보빌더(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 “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저123ε(기판의역힌)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 (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저13조(훈펀비용에판힌-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r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상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속(하협여약기동간)사별업도료의의실사시되표는시가교육없훈는련에한본학습협근약로의자를유효참기여간시키은지일않학거습나병행일학사습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과의무)e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2)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페업등l,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저1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3홈9저1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긴-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 11월 2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로보빌더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330대표자 : 박창배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한성대학교-오비맥주』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오비맥주는 인적 및 물적 자원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오비맥주 협력업체 직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협력사업)한성대학교와 오비맥주는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었다.1.오비맥주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I차세대 리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2.오비맥주 협력업체 직원의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랩개발및지원3.위각호에부대하는사업과상호간의협의에의한사업제3초(협약의효력)본 협약서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제4조(기타)본 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또는그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에 대해서는각기관이합의하여결정하기로한다.본 협약서는권한있는대표자에의하여체결되었으며각기관은본 협약의증거로서본 협약서를2부작성하여각기관이1부씩보관한다.2016년 11월 2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오비맥주대표이사 김도훈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새롬씨앤씨(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i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r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y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11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I@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l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l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l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i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i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l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지병된행제것사으업로본및다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제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빛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입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l이협약을증명하기위히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6년12월13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새롬씨앤씨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타 1105호대표자 : 박중규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나스미디어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나스미디어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퉁)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월 9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대동리빙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대동리빙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Q)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2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대동리빙 (주)대표 김재옥 (인)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서울시의회 민원해소와 상호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의회 민원해소와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저12조(업무협력범우”다음 사항에대하여상호 협력한다.가.서울시의회민원행정서비스와관련된정책자문나.서울시의회민원행정서비스관련공동연구및정보제공다.서울시의회접수민원에대한자문및현장조사공동참여라.기타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저13조(실무협의운영)
본 협약에의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각각업무협의담당자를지정운영한다.저14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협약한사항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성실히협력하고,이행하여야한다.저15조(비밀유지의무)양 기관은본 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상대방의업무상내용을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누설하거나다른목적에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본의무는협약의만료 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된다.저16조(효력기간)
본 협약은협약당사자가서명한날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단1협약의변경,해지등의사항은상호사전협의하여정한다.제7조(기타)다음 사항에대하여상호 협력한다.가.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나.본 협약과관련된대외홍보및언론발표등은상호합의하에진행한다.다.양 기관은상호호혜의원칙에따라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상대방의 신용과명예를실추시키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라.본 협약과관련하여분쟁발생시상호협의에의한해결을우선한다.마.본 협약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비용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본 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서명날인한후양 기관은 각각1부씩보관하기로한다.
2017년2월27일서울특별시의회장
양준욱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성북구의회·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서
성북구의회와 한성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성북구의회 민원해소와 상호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북구의회 민원해소와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업무협력범위)다음 사항에대하여상호 협력한다.가.성북구의회민원행정서비스와관련된정책자문나.성북구의회민원행정서비스관련공동연구및정보제공다.성북구의회접수민원에대한자문및현장조사공동참여라.기타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3조(실무협의운영)
본 협약에의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각각업무협의담당자를지정운영한다.저14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협약한사항에대하여신의성설의원척에따라성실히협력하고,이행하여야한다.제5조(비밀유지의무)양 기관은본 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상대방의업무상내용을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누설하거나다른목적에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본의무는협약의만료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된다.저16조(효력기간)
본 협약은협약당사자가서명한날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단,협약의변경,해지등의사항은상호사전협의하여정한다.저17조(기타)가.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싱-호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나.본 협약과관련된대외홍보및언론발표등은상호합의하에진행한다.다.양 기관은상호호혜의원척에따라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상대방의 신용과명예를설추시키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라.본 협약과관련하여분쟁발생시상호협의에의한해결을우선한다.마.본 협약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비용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본 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서명날인한후양 기관은각각1부씩보관하기로한다.
2017년 4월 11일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한성대학교총장이상한한성대학교·토지주택연구원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서한성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주택, 도시 및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의 상호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I목적l이협약은양 기관의상호협력기반을구축하고유관분야의협력을활성화함으로써 상호발전과관련산업의진흥에기여하는데그목적을둔다.제2조I기본원칙l양 기관은상호협력에있어서당해기관의제규정을준수하고,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협력관계를유지한다.제3초I협력사항l
양 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상호노력한다. 1.연구인력의교류및활용2.세미나I강연회l학술회의등의공동개최및협력3.연구과제의개발및연구참여4.연구성과빛출판물의교환5.연구정보의수집및교환6.교육및연구프로그랩의공동발굴,수행및평가7.해외네트워크연계상호지원8.기타협약목적에부합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4조I비용부담l이협약의이행에필요한제반경비는수혜자부담을원칙으로하며공동사항에 필요한경비는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I비밀유지l
양 기관은상호연구및기술교류등을통해인지된제반기밀사항에대해양 기관의 동의없이제3자에게정보를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는다.이협약서의효력이 종료된경우에도또한같다.제6조I유효기간l@이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이협약서는최초3년간유효하며협약종료일이전에어느일방의별도통보가 없으면자동으로이협약은이후3년간그효력이연장되는것으로한다@해지를원하는기관은이협약만료일3개월전까지상대협약기관에문서를 통해해지통보함으로써이협약서를해지할수있으며,이협약서의내용은 양 기관간 상호합의와서명을통해수정,보완된다.제7조I협의l
이협약의이행에있어서이의가발생한경우나이협약에없는사항을이행하고자 할경우에는양 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제8초I기타l@이협약의이행을위한세부사항은필요시상호협의하에별도의세부계약을 통해시행한다.@이협약서의각조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이행한다.이협약서가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 위하여2부를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4월14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서울 동북지역 대학교 간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정서
제1조(목적)본협정은 서울 동북지역(노원구,도봉구,성북구)대학교[광운대학교·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삼육대학교·서경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한성대학교(이하“교류대학) 이라 한다.]간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상호협력내용)(D“교류대학”이공동으로추진하논상호협력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1.교육과정및교수학습프로그램공동개발2.온라인공개강의등을활용한수업공동운영3.학술교류및공동연구프로그램활성화4.학생문화및봉사활동프로그램교류5.시설및정보인프라의공유환경조성6.정부및지자체주관사업공동참여7.산학협력프로그램공유및증진8.청년창업가양성과창업교육및창업지원을위한제반활동9.기타공동운영및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저111항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제1항의규정을시행할때에는“교류대학’의상호협력으로진행중인사항에 관한재정부담이최소학되도록상호노력하여야한다.제3조(기타협력)본협정내용에언급된사항이외에도“교류대학”이지향하는목표달성과교육발전에도움이되는경우,상호협의하여관련사항을적극추진하도 록한다.
제4조(협정기간)본협정내용은협정서가체결된날로부터효력을가진다.제5조(협정서의변경및해지)(D본협정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1개월이전에교류대학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협의한후변경할 수 있다.@“교류대학”은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협정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2 개월전에교류대학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6조(기타사항)(D본협정은‘’교류대학”의총장이서명날인하고각각한부씩보관한다.@“교류대학”은본협정의목적달성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이하며,본협정서의 내용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2017.04.27.
광운대학교 총장 천장호
삼육대학교 총장 김성익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종호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전혜정성신여자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두식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글로윈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글로윈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5월 10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글로원스대표 김미숙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인사이터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인사이터스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디유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r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통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딸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인사이터스대표 황현철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화이어캅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화이어캅스 간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 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l초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화이어캅스대표 이기배한성대학교와 (주)우리카드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우리카드(이하 두 당사자를 합하여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1.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가기업실무교육분야상호협력사항나.우수인재육성및지역사회기여다.정보및자료교환라.기타양 기관의발전과우호증진에관한사항2.양 기관은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협약내용을성실히이행하며, 구체적인시행방안은상호협의하여따로정한다.
3.본 협약은양 기관의서면협의에변경이없는경우계속적으로효력을가지며, 이협약의효력은서명또는날인한날로부터발생한다.4.본 협약서는2부를작성날인하여양 기관이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우리카드대표이사 유구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오르도아이씨티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오르도아이씨티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수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 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05월 18일주식회사 오르도아이씨티
대표이사 이병선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배가크리에이티브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배가크리에이티브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셜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조항의합의사항올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약정의내용을중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배가크리에이티브대표 김용필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성창E&C(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성창E&C(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성창 E&C 주식회사
대표 김기영, 김준우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코스메틱벤처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코스메틱벤처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19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코스메틱벤처스대표 김민종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종합전기(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종합전기(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종합전기(주)대표 김유훈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카네기연구소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카네기연구소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올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①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올제공할 수 있다.3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둥)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실무협약올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4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카네기연구소대표 최염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크리스피드(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크리스피드(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φ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24일크리스피드(주)
대표 최해문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인터스텔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인터스텔라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5월 3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인터스텔라대표 박성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트루엔은(이하트루엔)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트루엔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동)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트루엔대표 안재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컴앤스테이 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나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컴앤스테이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l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컴앤스테이대표 김문영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오콘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오콘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저1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7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오콘대표 김일호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3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김종립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린앤캠퍼니 주식회사(이하 린컴)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린컴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 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동)을지원할수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CI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린앤컴퍼니 주식회사대표 권순종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이노그리드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이노그리드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주식회사 이노그리드
대표 조호견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크라운게임즈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크라운게임즈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기 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설,실습실빛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둥)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I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6월 15일주식회사 크라운게임즈
대표 조호견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와 카페24(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한성대학교 와 카페24(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1.한성대학교졸업생&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글로벌창업교육개설2.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발굴하기위한상호협의된커리큘럼으로 아카데미개설(교·외쇼핑몰창업교육)
3.한성대학교와 카페24(주)는 공동수료증을 부여하여 수료증 취득후 카페24(주)가 역량 인정(국·내외글로벌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전문인력 양성)4.각프로그램의운영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관리규정을준수제3조(발표및협~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제4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성대학교와 카페24(주)는협약기간 중 필요한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제5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6조(비밀유지)한성대학교와 카페24(주)는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의해지)①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 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제8조(기타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제9조(협약처의보판)한성대학교와 카페24(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7년 06월 15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카페24(주)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대표 이재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등의 공동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간 인제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향을이행하기위하여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2)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등)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이익: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히고약정의내용을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7월 04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대표이사 변동식협력각서
한성대학교와 한국국정관리학회는 행정연구의 내실화와 행정이론의 실제 적용을 통해 국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국정관리(governance)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정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이론적 발전과 설질적인 국정관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양 기관 간의 협력에 ㅋ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본원척)양 기관은신의와성실로써상호협력하며.본 협약에정하여지지 않은세부사항은각각의업무별로서로협의하여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저]3조(협약내용)양 기관은본 협약의구체적추진과사업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상호협의하여시행한다.
1.한국및개발도상국거버년스개선을위한공동연구및협력사업추진2.한국및개발도상국정부를대상으로하는거버넌스관련컨설팅3.거번넌스관련학술대회개최및학회지발간4.한국및개발도상국공무원및시민단체,NGO를대상으로하는거벼넌스관련각종교육훈련추진5.기타양 기관의이해증진과우의협력을위해필요한제반사항저1]4조(효력의발생)본 협약은양 기관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본 협약서2부를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한다.2017. 7. 17.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국정관리학회학회장 이덕로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신우 유비코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신우 유비코스 간 안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τt::l、~증l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08월 0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신우 유비코스대표이사 허정호한성대학교와 (재)베스티안재단 간의 나눔협력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재)베스티안재단은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협약원칙)본 협약은양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협력을 통해 제휴관계를 맺고,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나눔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분야)한성대학교와 베스티안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회공헌 분야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조함으로써 네트원크를 구성하고 협력하기로 한다.가.화상환자및지역소외계층에대한나눔및재능기부활동에관한사항나.가타화상환자복지증진에관한사항다.기타양 기관의발전과협력체계강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3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협약이행및사회공헌활동진행과정에서취득한비밀사항을동의 없이제3자에게제공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논다.제4조(가타)본 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효력)본 협약서는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협약기간은1년으로정한다. 양가관의장이서명하여각1부씩보관하며,양 기관의사전통보가없을시에는 협약기간이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2017년 9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코즈웍스(이하 코즈웍스)는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코즈웍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퉁)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동)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k1]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중어느일땅이약정의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명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코즈웍스대표 주용수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식회사 코즈웍스(이하 코즈웍스)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한성대와 코즈웍스 간 인재양성,기술교류,연구개발,기업탐방.현장실습,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력시-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설비지원: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및지원시설(강의실,실습실및실험실습장비,지원시설등)을지원할 수 있다.@현장실습:한성대의재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과관련되어 상호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교류협력·양 기관은국책사업참여OPP형일학습병행제둥)및공동연구개발을 위해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타제1조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헝은상호협의하여추진한다.제3조(협약의이행)양 기관은본 협약에의한각 조항의 합의사항을신의를가지고 성실히수행하며,필요한 경우 세부이행에필요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유효기간)이약정의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양 기관증어느일방이 약정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이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약정서2 부를작성하고직인날인또는서멍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코즈웍스대표 주용수한성대학교와 한국품질재단 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품질재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협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융합 인력의 수준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정책기획 및 발굴,기업지원,인력·정보교류에 대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의목적은양 기관의협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다.제2조(협력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 협력한다.
가.신제품개발을위한기술공동연구나.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기획및정보교류다.연구시설및시험장비의공동활용랴.협력기관및협력기관고객사(중소기업)재직자의컨설팅관련대학원입학시장학금지급에관한사항-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석·박사과정입학:별도협의-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석·박사과정입학:정부지원기준에의함마.기타상호발전과우호증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3조(업무협의)양 기관은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느한기관의제안에의하여업무협의를할수있으며,이경우상호업무협의책임자를정하여운영할 수 있다.제4조(연락창구의지정)협력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공식적인연락창구로 한성대학교는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한국품질재단은비즈니스솔루션센터를지정한다.제5조(신의성설의의무)양 기관은본 협약의내용을선의성실의원척에입각하여성실히이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익무)양 기관은공개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는본 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 비밀로유지하며,상대방의사전동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않는다.제7조(협약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3년간유효하며양 기관중어느일방으로부터유효기간에관한통보가없으면매년자동적으로그효력이3년단위로연장된다.제8조(협약의해석등)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내용의해석에 이의가있는경우에는두기관이상호선의를바탕으로한합의에따른다. 양 기관은본 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2부를작성하여양 기관대표자가서명하고양 기관이 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6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대표 남대현청소년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협약의범위)양 기관은다음과 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 및협력시·업을수행한다.1.청소년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2.제주시중학생대상진로체험교육기회제공3.한디원학생작품제주전시회학교홍보4.지속발전적진로교육및문화예술행사교류5.기타협의한사항제3조(세쭈사항)본 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 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양 기관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이하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 하지 아니한다.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양 기관의협약기간 중 필요한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수었다.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 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초(협약의해지)①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 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애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 수 있다.(2)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 것으로본다.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학교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은협약내용을 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날인한후 각기관마다l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0일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총장 이상한제주시교육지원청제주시 남광로 27교육장 강동우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l“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썸테크(이하,“협약기업"01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 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퉁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η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1)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r“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쩨6조(통보의무)φ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1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9월 25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휴엔시스템(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l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I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현동장훈외련훈센련터비가용제을6조청에구하따여라지협원약금기을업으지로원부터받은통보경의우무그사지항원을받받은은금이액후중공단반에환i|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통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번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구산토건(주)(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판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혼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I 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l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I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헝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l장소등변경)등을말합③제1항및저1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벙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시항은본 협약과동일힌-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직성,기벙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9월 29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코리아써키트(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1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힌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정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l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④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1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I 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i번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1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에스피아이디(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I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④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 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엽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19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I“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비젠트로(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l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q;’<.l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④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l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I 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I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할@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입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20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재)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청)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통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둥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퉁)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언하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0월 20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KYK김영귀환원수(주)(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η지원처11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r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번겸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업등1,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1,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칸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 2017년 10월 26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KYK김영귀환원수(주)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55 선일테크노피아407호대표자 : 김영귀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한국종합정밀강구(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r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 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l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1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1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 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1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 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1 지된것으로본다.쩨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번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1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0월 27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한국종합정밀강구주소 :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 199번길 71-63대표자 : 이현옥 (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한성대, 에디슨모터스 간 양해각서 (MOU)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에디슨모터스(이하 에디슨)는 인도시장이 아시아 전기자동차 허브와 산업 중심시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에디슨이 인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1.한국내전기자동차의글로벨사업진출과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상호 협력한다.2.한성대는 에디슨의 글로벌 사업진출 및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기술개발인력을양성하여전기자동차및자율주행기술의확산과적용을위해상호협력한다.3.에디슨은 한성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기술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우수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한성대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지원 국제행사 등을 상호 협력한다.2017. 10. 30.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
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싱크스페이스는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제1조(목적)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 기관의 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제2조(업무협력의범위)본 협약의당샤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상호지원•협력하기로하며,필요시구체적인추진사항은 별도협의에의해정한다.1.산학협력을근거로4차산업혁신을위한공동연구개발을통하여 정부정책및국가경쟁력에이바지한다.2.기타상호기관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사항제3조(협약서작생및보판)협약은서명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 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17년 11월 1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싱크스페이스대표이사 송철호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노그리드(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제2조(기판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항)*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G)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i5업조을성실기히간)이별행도하의여야의한}다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l간은일학습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I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l{쩌11지6조된(통것보으의로무)본C다D.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번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할@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초(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r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2017년 11월 8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리지(주)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I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동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I@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I기명날인히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1월 13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인코단 트레이딩(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디.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프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T)지원및현장외훈련(OFF-]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1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질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
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0)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 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샌터| 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펴l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붙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변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l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1월 15일(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대표자 : 이상한 (인)(협약기업)(주)인코단 트레이딩주소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8길 10대표자 : 방재일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일학습병행제』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브자리(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독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랩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동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T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r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l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④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f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번경이란,기업형태번겸(합빙,펴|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번경)등을말함@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1월 15일
(공동훈련센터)
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올포랜드(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동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둥기업현장훈련(OJ끼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l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페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이협약을증명하기 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2017년 11월 20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와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간의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이하 ‘양 기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 및 지역 기업과 한성대학교 간의 산학협력 상생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서는양 기관의산학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상호간의유기적연대를확립하고,교육의내실과국가의발전을도모함을그목적으로한다.제2조(협약사항)
양 기관은다음 사항에관하여상호 협력한다.1.사회맞춤형사물인터넷교육과정개발및관련프로그랩운영협력2.학생의현장실습(인턴십)및취창엽연계3.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사업(연구r교육둥)협력4.기타목적과관련하여상호협력이가능한분야5.본 협약외에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기타사항은별도협의를거쳐시행한다.제3조(협약및협약기간)본 협약은한성대학교와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 발생하며l협약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5년간효력을유지하며,서면해약통지가 없는한최초1년의기간이후에도지속적으로유효하다.협약의해지는1개월이전에 당사자중한쪽의서면통보에의해가능하나,협약해지이전에시작하여진행중인사업은협약해지의영향을받지아니한다.2017년 11월 20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한국사물인터넷협회회장 이형희i서식4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제』사업협약서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에이치비아시아퍼시픽(주)(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협약은 일학습병행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관의역할)듀얼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l시행계획에 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1.협약기업모집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C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등록등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6.그밖에협약기업의일혁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제3조(훈련비용에판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②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이하나l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③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 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제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지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 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③ 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제7조(추가협약)본 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 추가협약한사항은본 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 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1월 2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상상을즐기다 간 양해각서(MOU)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 ‘FKII’), (주)상상을즐기다(이하 ‘상상’)는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최적화된 인력 및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1.제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인력및스타트업육성,산업간융합화촉진,글로벌시장진출및협력을위해상호 협력한다.2.‘FKII’는기업의 니즈를반영하고,산업간 융합화를 촉진할 교육커리률럼개발에 ‘한성대’와같이참여하고,‘상상’을‘FKII’강북센터로지정하여인력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램을‘상상’과같이운영한다.3.‘한성대’는글로벌지능정보컨설팅센터를설립하여‘FKII’와‘상상’과함께산업간융합을촉진하고기업의니즈를반영한다양한IT융합교육커리률렴을개발하고인력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렘을수주,운영한다.4.‘상상’은‘한성대’와‘FKII’의요구에우선적으로모임공간,스터디공간,사무실공간,휴식공간등을제공하고,인력및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생태계조성에 협력한다.2017. 11. 28.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상근부회장 박우건(주)상상을즐기다대표이사 오정헌한성대학교와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와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노력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체결합니다.제2조(협력내용)“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로 정합니다.1.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힌·성대학교의rCT분야실무교육강화에필요한다양한전문가및기업체정보를제공하고나아가대학교의산학협력활성화를위해적극협력합니다.2.한성대학교는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수행하는다양한rCT인재양성사업및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참여에적극협조하고나아가연합회의산학협력전문화에적극협력합니다.3.“양 기관”은rCT분야인재양성관련정부사업제안및수행을위한공동기획·참여에적극노력하고협력합니다.4.“양 기관”은대학교의rCT분야재학생들의취업률제고와연합회회원사들의구인난완화를위한대안을모색하고해결을위한방안미-련에노력하고적극협력합니다.제3조(협력방법)“양 기관”은본협력을담당할부서및담당자를공식지정하여협력체계를구축하고상기내용과관련된협력요청시신뢰를 바탕으로적극협력합니다.
제4조(협약기간)본 협약은이의가없는경우체결후2년간지속되는것으로 하며,협약내용변경은상호합의에의해진행합니다.제5조(효력발생)본 협약은“양 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협약기간까지지속됩니다.(양 기관협약서서명한후각각보관) 2017년 11월 28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상근부회장 박우건SAP ® University Alliances Academic Educational Material Utilization Contract for Teaching Purposes University Alliances Program Associate Membership
BetweenSAP SEDietmar-Hopp-Allee1669190WalldorfGermany(herein:SAP )AndHansungUniversity116Samseongyoro-16gil,Seongbuk-guSeoul,Korea(herein:Educationallnstitution)sap grantstoEducationalInstitutiontherightto useSAP UniversityAlliancesAcademic EducationalMaterial(herein: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forteachingpurposesonly. SAP willprovideaccesstotherequired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thatEducational Institution,asan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mayuseincompliancewiththe restrictionsagreedbetweensap andEducational Institutioninthiscontract.
ThiscontractcompletelyreplacesallpreviousUA AcademicEducationMaterialutilizationcontracts thatthepartieshaveenteredintotogetherandsuch previousUAAcademicEducationMaterial Utilizationcontractsareofnoeffect.Nowthereforethepartiesagreeasfollows:Article1Objectofcontract(•)Theobjectofthiscontractisthe rightofEducationalInstitution,asSAP ® University Alliances 학술 교육 자료의 교육적 활용 계약
University Alliances 프로그램 준회원당사자1:SAP SEDietmar-Hopp-Allee1669190WalldorfGermany(이하‘SAP’)당사자2:한성대학교대한민국서울시성북구삼선교로16길116(이하’교육기관’)sap 는SAP UniversityAlliances학술교육자료(이하SAP UA학술교육자료)를교육용에 한해사용할수있는권리를교육기관에 승인합니다.sap 는UniversityAlliances의 준회원인교육기관이본계약에서sap 와해당교육기관간에합의된제한사항을준수하여 필요한SAP 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있도록액세스권한을제공합니다.
본계약은당사자들이함께체결했던이전의 IUA 학술교육자료활용계약을모두대체하며,해당이전UA학술교육자료활용계약은모두무효화됩니다.이에따라,당사자들은다음과 같이합의합니다.제1조계약오브젝트(1)본계약의오브젝트는University Alliances의준회원인교육an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touse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subjecttothe provisionsofthiscontract.
(2)SAPwillmakeUAAcademic EducationMaterialavailablefor EducationalInstitution’suse throughspecifieddistribution channels.(3)Thiscontractdoesnotincludeany othergoods,works,orservices(for exampleUAAcademicEducation Materialmodifications,software licenses,installation,testing,or consulting),buttheirsupplyand provisionmaybeagreedina separatecontractsu비ecttosap 's generaltermsandconditionsand listofpricesandconditions.t,i‘씨에마mm뼈뼈M기e’a,aω씨다이p다앓서“’빠때맨mmmwKammvhnIwe”떼…뼈빼떼내빼뻐때짧a빼amd”하Q인|d.때mmE하없·떠v빠배때때빼
Article2TermsofEducationallnstitution’s utilizationof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1)EducationalInstitution’spermitted useof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isrestrictedto thepurposesofteachingofand learningbystudentsof EducationalInstitution,and internaltrainingforteachingstaff.기관이본계약의규정에따라 SAP UA학술교육자료를 사용할수있는권리입니다.
(2)SAP는교육기관이지정된유통경로를통해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있도록이러한 권리를제공합니다.(3)본계약에는기타다른상품,작업,서비스(여I:UA학술교육자료수정,소프트웨어라이센스,설치,테스트,컨설팅)가 포함되어있지않지만,sap 의 일반조건과가격리스트및조건이적용되는별도의 계약에서그러한상품,작업,서비스의공급및제공에합의할수있습니다.(4)교육기관은sap 와의협력을 위해전담담당자및부담당자를서면으로지명해야 합니다(이름,직우I.역할,우펀주소,이메일주소).
제2조교육기관으ISAP UA학술교육자료활용조건(1)SAP 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기관의사용허가는교육기관의교육,학생의학습,그리고교수진을위한내부교육목적으로제한됩니다.교육기관은충분한자격을갖준EducationalInstitutionmust ensurethatonlysufficiently qualifiedteachingstaffteach classesrelatingto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
(2)Nouseof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ispermittedfor anycommercialpurpose, includingbutnotlimitedtouseon ortoprepareforanyconsulting pr이ect,anydevelopmentpr이ect,anyprojecttotrainthirdparties,or anyoperationalapplication.(3)Forthepermittedpurposes, EducationalInstitutionisentitled toaccesstothe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for anunlimitednumberofusers. Teachingstaffareentitledto access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fromwork centersoutsideofEducational Institutiontopreparefortheir classes.Studentsarenotentitled toaccess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fromwork centersoutsideofEducational Institutionexceptduringaclass using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orforthe purposeofcreatingacademic works.EducationalInstitution musttakeitscustomarycareto ensurethatstudentsaccess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fromworkcentersoutsideof EducationalInstitutiononlyforthe purposespermittedinthis contract.
교수진만이SAP UA학술교육자료에관련된수업하도록보장해야합니다.
(2)SAPUA학술교육자료를 건설팅프로젝트나개발프로젝트,제3자교육을위한프로젝트,운영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거나이를준비하기위해사용하는것을포함하여상업적용도로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3)교육기관은허용된목적을위해 무제한의사용자가SAP 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게할수 있습니다.교수진은교육기관 외부의작업장에서SAP 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여수업준비를할수있습니다.학생들은 SAP UA학술교육자료를 사용하는수업중이거나학습과제를하는경우외에는교육기관외부의작업장에서SAP UA 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할수 없습니다.교육기관은학생들이 본계약에따라허용된 목적으로만교육기관외부의 작업장에서SAP UA학술교육자료에액세스하도록통상적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4)EducationalInstitutionmustnot permitanythirdpaπYtousethe SAP UAAcademicEducation Materialforanypurpose whatsoever.Cooperativeuseby educationalinstitutionsinthesap UAprogramisap ermitted exception,providedeachofthe cooperatingeducational institutionshasalicenseforthe UAAcademicEducationMaterial used.
(5)Teachingstaffateducational institutionsthatarenotmembers oftheSAP UAprogramare excludedfromuseofthe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 ExceptionsrequireSAP UA’s writtenconsent.Application shouldbemadetoSAP UAin writtenform.Article3Titleandrights
(1)Thiscontractdoesnotassignto EducationalInstitutionany copyrightorothertitleto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bywayofpatent,tradesecret,0αr o야t뼈he메빼i않se.(2)EducationalInstitution,asan AssociateMemberofUniversity Alliances,ispermittedtousethe SAP UniversityAlliances AssociateMemberlogo(herein, “UAAssociateMemberLogo)for thepurposesofpublications, presentations,ownvariantsofthe(4)교육기관은어떠한목적으로든제3자가SAP 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하도록허용해서는 안됩니다.SAP UA프로그램에서 교육기관의협조적사용은 사용된UA학술교육자료에 대한라이센스를각협조교육기관이보유하고있는경우에 한해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
(5)SAP UA프로그램의회원이아닌교육기관의교수진은SAP UA 학술교육자료를사용할수없으며,예외가인정되려면sap UA의서면동의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SAP UA에 서면으로신청해야합니다.제3조소유권및권한
(1)본계약은특허나영업비밀또는다른방식으로SAP UA 학술교육자료에대한저작권또는기타소유권을교육기관에 할당하지않습니다.(2)UniversityAlliances의준회원인교육기관은발행물,프레젠테이션,SAP UA학술교육자료의자체변형,웹페이지및서신에SAP UniversityAlliances 준회원로고(이하“UA준회원로고)를사용할수있습니다.SAP UAAcademicEducation Material,webappearancesand correspondence.Educational Institution’srighttousetheUA AssociateMemberLogois automaticallyterminatedifthis contractisterminatedunderarticle 10(2,3).Inaddition,sap has discretiontorevoketherightof EducationalInstitutiontousethe UAAssociateMemberLogoat anytime,bysendingawritten noticeofrevocationtoEducational Institution.Intheeventthat EducationalInstitution’srightto usetheUAAssociateMember Logoisrevoked,eitherbycontract terminationorbywrittennotice beingsent,EducationalInstitution shallapplylogochangesor removethelogofromanylocation whereitisbeingused,within90 daysofthedateofthenoticeof terminationornoticeof revocation.Educational Institutionisnotpermittedtouse ordisplayanyotherlogosofsap , unlesssap givesitsexpress permissioninwriting,inadvance ofanysuchuseordisplay.
(3)sap ispermittedtousethe Educationallnstitution’snameand logoforpurposesofthesap UniversityAlliancesProgramonly, e.g.intheUAProgrammember list.Anyotheruserequires EducationalInstitution’swritten approvalinadvance.sap ’sright tousetheEducationalInstitution’s logoisautomaticallyterminatedif
본계약이제10조(2),(3)항에 따라해지되는경우교육기관의 UA준회원로고사용권한은 자동으로종료됩니다.또한sap 는교육기관에게서면철회통지를발송하여언제든교육기관의UA준회원로고사용권한을철회할수있는재량권이 있습니다.교육기관으IUA 준회원로고사용권한이계약해지또는서면통지에의해절회되는경우,교육기관은해지통지일또는절회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로고를변경하거나해당로고가사용되고있는모든위치에서로고를삭제해야 합니다.교육기관은sap 가 사전에서면으로허용하지않는 한sap 으|다른로고를 사용하거나표시할수없습니다.
(3)sap 는SAP UniversityAlliances 프로그램을위해서만교육기관의이름과로고를사용할수있습니다(여I:UA프로그램회원목록에포함).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교육기관의사전서면허가가필요합니다.본계약이제10조(2),(3)항에따라해지되는경우교육기관로고에
SAP
thiscontractisterminatedunder article10(2,3).Article4TermsofEducationalInstitution’s materialutilization;Educational Institution’sduties(1)EducationalInstitutionwillusethe SAP UA AcademicEducation Materialonlyforthepurposesin article2(1).Classesmaybe officiallylistedinthecurriculum withatax-neutralreferencetothe relevant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2)EducationalInstitutionwillrecord theuseofthe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inconjunction withthecorrespondinglecturevia thetechnicalinfrastructure providedbysap latestattheend ofthesemesterorlectureseries wherethe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hasbeen utilized,aslongasthisdoesn’t harmtheprivacyoftheusersand IorcopyrightsoftheusersandI orEducationallnstitutions.
(3)EducationalInstitutionundertakes touseonlythenewest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 versionofferedviathevarious, outlineddistributionchannels.(4)Inthecontextofitsteachingwork, EducationalInstitutionmayrefer tosap andsap products. EducationalInstitutionmustnot remove,alter,orotherwiserender unrecognizableanysap대한sap 의사용권한은 자동으로종료됩니다.
제4조교육기관의자료활용에대한조건,교육기관의의무(1)교육기관은SAP UA학술교육자료를제2조(1)항의목적을 위해서만사용합니다.수업은 관련SAP UA학술교육자료를 조세중립적으로참조하여 교육과정에공식적으로포함될수있습니다.(2)교육기관은늦어도SAP UA 학술교육자료가활용된강의가 끝날때또는학기말까지 사용자의개인정보나사용자및교육기관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한sap 가제공하는기술인프라를통해해당강의에서 접목된SAP UA학술교육자료의활용에대한기록을 합니다.
(3)교육기관은다양하게규정된유통경로를통해제공된죄신SAP UA학술교육자료버전만을사용합니다.(4)교육기관은수업의맥락에서 SAP 및sap 제품을언급할수있습니다.교육기관은sap 자료또는UA학술교육자료의 SAP 상표,특히sap 로고를trademark,notablythesap logo, fromoronsap materialorUA AcademicEducationMaterial.The SAP trademarklicenseagreement currentatthetimeofcontract mustbeobserved.
(5)EducationalInstitutionmustatall timeshaveenoughnominated qualifiedcontactswhohave adequateknowledgetoensure thattheeducationalprerequisites areinplaceattheEducational Institutionforthe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to beusedtopropereffect(for example,teachingprogramsand materialscreated,studentlearning supported,servicetickets acceptedandprocessed).(6)EducationalInstitutionmust ensurethatallstudentsand teachingstaffusingthe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are notifiedoftheprovisionsofthis contractasnecessary.
(7)EducationalInstitutionundertakes toparticipateinregularsurveys conductedbysap .Thepurpose ofthesurveysisthecollectionof statisticsregardingutilizationof SAP UAAcademicEducation Materialandshallhelptoimprove thequalityofthematerialandof thesupportingprocesses.Incase EducationalInstitutionisnot participatinginthesesurveys morethan3(three)timesinarow,제거하거나변경하거나알아볼수없는상태로달리수정해서는 안되며계약체결당시으Isap 상표라이센스계약을준수해야 합니다.
(5)교육기관은SAP UA학술교육자료가제대로사용될수있도록(여I:교수프로그램및자료생성,학생학습지원,서비스티켓접수및처리)교육기관에교육선행조건이갖춰질수있도록적절한지식이있는 자격을갖춘연락담당자를항상충분히지명해야합니다.(6)필요한경우교육기관은sap UA학술교육자료를사용하는 모든학생과교수진에게본계약의규정을알려야합니다.
(7)교육기관은sap 가수행하는 정기적설문조사에참여할것을 약속합니다.설문조사의목적은 SAP UA학술교육자료의 활용에관한통계자료를 수집하는것이며자료및지원절차의품질개선을위한것입니다.교육기관이이러한설문조사에연속적으로세(3)번이상참여하지않는경우sap 는 제10조(3)항에따라본계약을sap shallhavetherightto terminatethecontractaccording toarticle10(3).
Article5Trainingcourses
(•)sap ,atitsowndiscretion,may providesuitabletrainingmaterial, inaformofsap ’schoosing(e.g. recordedtutorials,documentsor other)forEducationalInstitution’s permanentemployeeson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coveredinthiscontract.Article6Remuneration(1)ProvidedEducationalInstitution complieswithitsdutiesinarticle4, noremunerationispayableto SAP inconsiderationofthesap UAAcademicEducationMaterial utilization.Article7Agreementwithsap UCC
-NOTAPPLICABLEArticle8Hardware;Software;Databasemanagementsystem-NOTAPPLICABLEArticle9Reviews(1)SAP UAandEducational Institutionmayconductreviews togethertoimprovecooperation. Thepurposeofthereviewsisto assesstogethertheprogressof cooperationbetweenEducational해지할수있습니다.
제5조교육과정(1)sap 는 자체 재량에 따라 교육 기관의 정규직 사원들을 위해 본 계약에서 다루는SAP 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자료를 SAP 가선택한형태(여I:자습서,문서등)로제공할수있습니다. 제6조지급액(1)교육기관이제4조의의무를 준수하는한SAP UA학술교육자료활용에대해sap 에게 지불해야할지급액은없습니다.제7조sap UCC와의계약
-해당없음제8조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해당없음제9조검토(1)SAP UA와교육기관은함께 검토를수행하여협력을개선할수있습니다.이러한검토는교육기관과sap 간협조의진행상황을함께평가하기위한Institutionandsap .Tothisend EducationalInstitutionwillprepare acurriculumoverviewwiththe followinginformation:user organizations(departments, schools,andsoon,ofEducational Institution);teachingstaff;classes (title,topics,numberofteaching unitspersemester);numberof participantsintheclass. EducationalInstitutionandsap UAwillusethereviewto determinehowtheirworktogether shouldproceed.Educational Institutionundertakesto participateinsuchareviewat sap ’srequestwithnotlessthan twomonths'advancenotification.
(2)SAPmayrequestfrom EducationalInstitutiona curriculumoverviewasdescribed inarticle9(1).Educational Institutionmustthenprovideitt。sap inwritingwithintwomonths.Article10Deliverydate,term,and
termination(1)EducationalInstitutionshould agreethedeliverydatewiththe appropriateSAP UA representativeseparately.(2)Thiscontractcomesintoforce whensignedandextendsforan initialtermof12months. Thereafteritextendsfromyearto yearunlessterminatedbyeitherof것이며,이를위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개요와함께사용자조직(교육기관의부서,학교등),교수진,수업(제목,주제,학기당학습단원수),수업참여자수등에대한정보를준비합니다. 교육기관과SAP UA는검토를 통해작업의진행방식을 결정하게됩니다.교육기관은 2개월이상사전통지를통한sap 으|요청에따라그러한검토에참여할것을약속합니다.
(2)SAP는제9조(1)항에설명된교육과정개요를교육기관에 요청할수있으며,요정을받은 교육기관은sap 에게2개월내에교육과정개요를서면으로 제공해야합니다.제10조납품일,기간및해지
(1)교육기관은해당SAP UA 대리인과별도로납품일을 합의해야합니다.(2)본계약은서명시에효력을 발휘하며12개월의죄조기간이 연장됩니다.이후에는일방당사자가상대당사자에게육개월서면통지를제공하여theparties'givingsixmonths' writtennoticetotheother.
(3)Inadditiontotherightsof terminationsetforthina끼icle10 (2),thiscontractmaybe terminatedimmediatelybyeither partyforcauseupontheevent thattheotherpa끼ycommitsa breachofanyofitsmaterial obligationsunderthiscontractand failstocuresuchbreachwithin thirty(30)calendardaysafter writtennoticethereoffromthe non-breachingparty,orcommitsa materialbreachwhichisincapable ofcure.(4)Fromthetimeterminationnotice takeseffect,Educational Institutionisnotentitledtooffer classesorotherservicesrelating tothe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forthenext semester.EducationalInstitution isentitledtocontinuetotheir conclusiononthetermsofthis licenseclassesrunningatthetime ofterminationnoticeand examinationsrelatingtothem.
(5)Terminationnoticemustbein writtenform.(6)Attheendofthecontractvalidity, EducationalInstitutionmustreturn alldeliveredgoodsandcopiesof sap UAAcademicEducation Materialreceivedfromsap .해지하지않는한해마다 연장됩니다.
(3)제10조(2)항에명시된해지권한외에도,본계약은일방당사자가본계약에따른실질적의무를위반하고비위반당사자로부터그에대한서면통지를받은후삼십(3이일내에 그러한위반을시정하지못한경우,또는시정할수없는 실질적위반이발생한경우에는 즉시해지될수있습니다.(4)해지통지가효력을발휘하는 순간부터교육기관은다음학기를위해SAP UA학술교육자료에관련된기타서비스또는 수업을제공할수없습니다.교육기관은해지통지당시진행중인이라이센스수업의기간과 그에관련된시험이마무리될때까지유지할수있습니다.
(5)해지통지는서면양식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6)계약유효기간이종료되면교육기관은sap 로부터제공받은 모든상품및SAP UA학술교육자료의사본을반납해야합니다.Article11Warranty
(1)sap willnotprovideanywarranty service.Article12Maintenance(1)ContraryprovisionsintheGTC, section10,notwithstanding,sap willnotprovideanymaintenance serviceunderthiscontract.(2)Thiscontractdoesnotgive EducationalInstitutionanyrightto updatesoftheSAP UAAcademic EducationMaterialtobecreated andpublishedbySAP UA. EducationalInstitutionisfreeto requestsuchanupdate,andsap hasthediscretiontoapproveor denysuchrequests.Wheresapagreesor이herwisechoosesto developanupdatetoSAP UA AcademicEducationMaterial, sap willbethesoledeveloperof saidupdateandwillbethesole andexclusiveownerofall updatedmaterialandallinterim drafts,finalversionsandother workproductdevelopedaspartof theupdateprocess.
Article13Liability(1)TheEducationalInstitutionhas thesoleresponsibilityformaterial modificationsandvariants createdbytheEducational Institutionincourses,andsap herewithexcludesanyliability제11조보)z-(
(1)sap 는어떠한보증서비스도 제공하지않습니다.제12조유지보수(1)일반조건제10조의상반되는 규정에도불구하고,sap 는본계약에따른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지않습니다.(2)본계약은SAP UA가만들고 게시하는SAP UA학술교육자료의업데이트에대한어떠한권한도교육기관에부여하지않습니다.교육기관은그러한업데이트를요청할수있으며 sap 는재량에따라그러한요청을수락하거나거절할수있습니다sap 가그러한요청에동의하거나SAP UA학술교육자료에대한업데이트를 달리개발하기로한경우,sap 는 그러한업데이트의단독개발자가되며,업데이트된모든자료및모든중간초안,초|종버전및업데이트과정의일부로 개발된기타결과물의독점적인단독소유자가됩니다.
제13조책임(1)이러한과정에서교육기관이 수행한자료수정및변형에 대해서는교육기관이단독으로 책임을지며,sap 는UA학술교육자료에대한교육기관의andwarrantyinconnectionwith theEducationalInstitution’s modificationsandvariantsofthe UAAcademicEducationMaterial. EducationalInstitutionshall communicateproblemstosap preciselyandcomprehensibly.
(2)Otherthanthat,sap northe universityisliableexceptincases ofintentorgrossnegligence.This doesnotaffectliabilityinproduct liabilitylaw.Article14Termsandconditions
(1)Intheeventofanyconflict betweentheEnglishandother languageversions,theEnglish versionshallprevail.EducationallnstitutionHansungUniversitySeoul , 28 November 2017(Place,date) , (장소,일자)
sap SE
ppa. Dr. Bernd Welz,대리인(ppa.):Bernd Welz박사
Executive Vice President , 부사장Head of Solution & Knowledge Packaging , 솔루션 및 지식 패키지 책임자수정및변형과관련된모든 책임및보증에서제외됩니다. 교육기관은문제를정확하게 종합적으로sap 에전달해야 하며,
(2)그외에는,고의또는중과실의 경우를제외하고,sap 나대학 모두책임을지지않습니다.이는 제조물책임법에따른책임에는 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제14조조건
(1)영어와다른언어버전간상중이M。|土'-二경우에는영어버전이우선합니다.교육기관한성대학교President 총장 , Sanghan Lee 이상한
i.V.Dr. Michael Nuernberg,대표자(i.V.):Michael Nuernberg 박사
Operations & Governance Manager , 운영 및 거버넌스 관리자SAP University Alliances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바쿠츄간
인재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 주식회사바쿠츄(이하 “바쿠츄") 양 기관간 사업을 협력하여 사업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내용)한성대와 바쿠츄의 인적교류 및 사업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그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1.한성대와 바쿠츄간의인적교류2.한성대와 바쿠츄간의공동인재개발및육성사업3.한성대와 바쿠츄간의사업모델개발및수행4.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세부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제3조(본계약)본계약이란양해각서를통해협정된내용을이행하고사업의진행을위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사업에대한계약서를의미한다.
제4조(권리,의무의양도제한)한성대와 바쿠츄는이양해각서의권리와의 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제5조(협정상실과조치)한성대와 바쿠츄는본계약의신속한진행을위해노력하여이하며본양해각서체결일기준2년간본계약을유지한다.다 만,본계약의체결에서로이의가없으면본양해각서를자동연장한다. 제6조(효력발생)본양해각서는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한성대와 방탄은제반내용을합의하고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2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바쿠츄대표이사 최종호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방탄간 인재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 주식회사방탄(이하“방탄")양 기관간 사업을 협력하여 사업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내용)한성대와 방탄의 인적교류 및 사업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한성대와 방탄간의인적교류2.한성대와 방탄간의공동인재개벌및육성사업3.한성대와 방탄간의사업모넬개발및수행4.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세부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제3조(본계약)본계약이란양해각서를통해협정된내용을이행하고사업의진행을위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사업에대한계약서를의미한다.
제4조(권리,의무의양도제한)한성대와 방탄은이양해각서의권리와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제5조(협정상실과조치)한성대와 방탄은본계약의신속한진행을위해노력하여이하며본양해각서체결일기준2년간본계약을유지한다.다만,본계약의체결에서로이의가없으면본양해각서를자동연장한다.제6조(효력발생)본양해각서는서명날인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한성대와 방탄은제반내용을합의하고각각서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2017년 12월 12일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주식회사 방탄대표이사 이시카와 히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