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이씨플라자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쩨 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쩨 2초(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월 24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이씨플라자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0

대표 박인규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필코상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월 30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필코상사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25 2층

대표 신은수

한성대학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두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날씨정영 인프라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이하 "협력사업")이 국가 경제발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l죠(폭적) 혼 협약의 목적은 듀 기관이 협력사업을 원활히 츄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었다.

제 2죠(기본원칙) 듀 -'1 관은 상대가관의 유정을 존풍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야 협약에 따라 상효 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3 죠(협력륭야) 퓨 가관은 다음 각 효의 사항에 래해 쩍극 협력한다.

1. 날씨청영 현륜언력 양성 및 학위파정 융영에 관한 협력

2. 날씨경영 컨갤링 방법혼 연유·개발에 관한 협력

3. 산엽별 날씨 민감 기업 대상 맞홈형 컨젤링 및 날씨경영 시스템 유축지원 샤엽에 관한 협력

4. 기타 날씨갱영 지원 샤엽에 관한 사항

제4조(연락창유의 지정) 협력샤엽의 원활한 츄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락

창유효 한성대학교는 지식서버스&컨설팅대학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산업성장본부 산업정책실을 지정한다.

제 S 죠(배용) 제3조에 따흔 엽뮤협조시 발생하는 바용은 각 협조대상 엽뮤의

성격에 따라 두 기관이 따로 혐의하여 정한다.

제 6 죠(권리·의무 양도의 제한 및 승계)①듀 기관은 샤전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셔 정한 권려와 의뮤의 전꽉 또는 얼뷰를 타인에계 양도할 츄 없다.

@이 협약서 체결 휴 듀 -'1 관의 대표자냐 쥬쇼의 변경, 연락창유 변동 등이 딸생하는 경유 별포의 합의 없이도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 . 의뮤를 포팔 송계하되. 어느 얼방이 포괄 승계를 반대하면 상호 합의에 따흔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퓨) 듀 가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헤 이행한다.

제 8 죠(바멀유지의 의퓨) 듀 가관은 공개적으료 얻을 츄 있는 정보흘 제외하고는 야 협약서의 체결 맺 야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래방의 정쏘와

자료를 비밀료 유지하며. 상대방의 샤전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계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 9 죠(양해각서의 효력 및 변정)①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효퓨터 효력야 발생하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후 3년으효 한다. (표는 어느 얼방이 3개월 천 본 협약서의 해지의샤흘 셔연으료 흥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료 본다.)

(2)01 협약서의 내용은 듀 기관 잔 상호 협의하여 변정할 츄 있다.

제 10 죠(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야나한 사항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의까 있는 경유에는 듀 -'1 관이 상호 신의를 바당요료 한 합의에 따흔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2꽉를 작성하여 듀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휴 각 l꽉씩 y1.관한다.

2018년 3월 22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김종석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시니어’라 한다)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이하 ‘북부’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니어와 북부가 우수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

2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인력교류와 정보 제공

3 유망한 투자기술 및 여성기업의 발굴

4 여성기업의 입주지원 및 보육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5.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사업 등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람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익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04. 04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센터장 주영미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성북구시니어센터’라 한다)와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강북구사회적경제센터’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시니어센터’와 ‘강북구사회적경제센터’가 시니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교육훈련 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

2. 시니어 대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육성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

3. 유망한 기술개발 기업의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람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익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04. 26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정명훈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성북구시니어센터'라 한다)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시니어센터’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시니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육성 및 창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교육훈련 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

2. 시니어 대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육성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

3. 유망한 기술개발 기업의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람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익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04. 26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양현준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크리니티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크리니티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동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5월 03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크리니티(주)

대표 유병선 (인)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하 ‘시니어센터’라 한다)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니어센터 ’와 ‘열린사이버대’가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제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 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1. 교육훈련사업의 상호 자문 역할 수행

2.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와 정보 제공

3. 시니어 추전자에 대한 열린사업대 장학제도 운영(수업료 30% 감면)

4. 열린사이버대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결)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익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람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익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05. 03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 황윤정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메인택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메인텍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5월 1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주) 메인텍

대표 김종연 (인)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동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5월 1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에스앤씨경영컨설팅(주)

대표 인묘환 (인)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유안타증권은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주)유안타증권 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행하 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5월 14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주)유안타증권

대표 서명석·황웨이청 (인)

산학협력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삼미정보시스템(주)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한성대와 삼미정보시스템(주)간 인재양성,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 l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설비지원 :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 지원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 한성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교류협력 :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5월 2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삼미정보시스템(주)

대표 김명조 (인)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라이징팝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16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라이징팝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8길 5 410호

대표 김근식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라이온코리아(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0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주)라이온코리아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508호

대표 최은경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일점육일팔(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0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주식회사: 일점육일팔

주소: 서울시 강남대로 37길 24-10, 2층

대표 김성수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토토다우드(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7월 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토토다우드 주식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15

대표 이순용

- 서울성북경찰서·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서울성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성북구지역과 한성대학교 캠퍼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과 자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캠퍼스 및 인근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협력방범·합동순찰 활동 및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개선

2. 각 기관의 추진시책 및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3. 기타 상호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혐의를 통해 결정한다.

2018년 7월 4일

서울성북경찰서 경찰서장

한성대학교 총장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세븐솔류션즈(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7월 10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세븐솔류션즈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대표 정택진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와 (주)코리아센터간의 업무협약서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젠터 (이하 ‘시니어’라 한다)과 (주)코리아센터 (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시니어 창업 기업에 온라인 판로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시니어”와 “기업”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시니어 창업 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존중 및 신뢰)

“시니어“와 ”기업”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창업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

2. 시니어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 창업 육성

3.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대한 사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시니어”에 지원한다.

1. 교육기획 및 운영 지원

2. 쇼핑몰 구축 프로그램 ‘메이크삽’ 프로그램 지원

3.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부가서비스 지원

4. 쇼핑몰 구축대행 지원

5. 시니어 가족 창업자 동일한 혜택 및 교육 지원

6. 쇼핑몰 오픈 기업 및 예비 창업자 관리 및 지원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기타)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07. 17

성북구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주)코리아센터

대표이사 김기록

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교류 · 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지역 학생들의 진로교육(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부 프로그랩 지원 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한다.

2.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과 진로교육 프로그랩 지원 퉁 진로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학생의 진로직업체험을 교육적,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진로체험전담관을 1명 배치한다.

4. 인적 · 물적 지원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공동침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5. 기타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 이행)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외부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권리양도의 금지) 양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외부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협약의 변경)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별도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또한 본 협약의 종료 1개월 전에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018년 7월 25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자이오넥스(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린,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19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자이오넥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96

대표지: 류동식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티라유텍(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퉁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26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티라유텍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5길 7, 4층

대표자: 김경하, 조원철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l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어시스트코리아(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 제2조(기관의 역행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l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30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어시스트코리아

주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271

대표지: 양대환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비투엔(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

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1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비투엔

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대표지: 조광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현기획(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08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현기획

주소: 서울 중구 다산로 42나길 33대표지: 조광원 (인)

대표자: 이혜경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강북경찰서 ·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강북경찰서와 한성대학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표괄적인 협력관계 수렴과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1. 가정 내 범죄(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2.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 상담활동 지원

제3조(비밀유지) 가·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부유출 금지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 2주전까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5조(변경 및 해지)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양 기관 합의로 변경하거냐 해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08일

서울강북경찰서

서장 엄기영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뷰투인터내셔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1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뷰투인터내셔널

주소: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34 동남빌딩 401호

대표지: 정연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헴펠(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15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식회사 헴펠

주소: 서울 중구 다산로 234 11F

대표: 명유석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업무협약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성대학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컨설턴트(GBC) 자격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 석·박사 과정, ICMCI CMC 과정(이하 “협약 대상 과정”이라 한다)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대 기관의 제반규정과 경영방침 및 사업 목적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① 교수진 및 콘텐츠 상호 교류

② 협약 대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우대 혜택

③ 3개 과정에 대한 각 기관 임직원 우대 혜택

④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⑤ 각 기관에 대한 협력분야의 확대·발전

제5조 (세부사항)

제4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협약기간)

① 본 업무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년간 유효하되,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각 기관 협의를 통해 갱신한다.

② 협약 갱신 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이를 협약 내용에 반영한다.

제7조 (해석)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 상 의문이 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8조 (협약효력)

본 협약은 기명 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11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권평오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송갑호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길 6, 1층

대표 장승웅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쉐어잇 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쉐어잇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79, B1

대표 박상준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히얼아이엠(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6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주식회사 히얼아이엠

주소: 남양주시 송산로 339번길 4-4 삼원프라자 3층

대표 배완호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연에프엔씨 음성공장(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린,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8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이연에프엔씨 음성공장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723

대표지: 정보연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와이제이글로벌(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린,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8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협약기업)

(주)와이제이글로벌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며녀 금강 4003

대표지: 서국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캠프리본(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8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한

(협약기업)

(주)캠프리본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대표지: 조수진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 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땐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 회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사)시니어벤처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회(이하 ‘8개 기관’이라 함)는 8개 기관은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8개 기관의 상호협력사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럭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의 내용) 8개 기관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벤처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벤처 창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다.

• 하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고령화사회 대응 협력) 초고속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장서고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정보협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고, 상호간 정보를 제공.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하며, 8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음)

2018년 11월 29일

(사)여성벤처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시니어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 회

(사)시니어벤처협회 딸용쏟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한국주방유통협 회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윙스 주식회사(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6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윙스 주식회사 헴펠

주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길 52

대표: 배상덕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주)윙메이트 (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8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2 월 28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l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이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지관” 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부를 “대학”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져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대학 ’ 과” 실습기관” 이 협의히어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지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대학”고 t 실습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2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주)윙메이트

대표 이재홍 (인)

OLYMPUS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올림푸스한국(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 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올림푸스한국(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확대

2. 시각제작물 및 영상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범위 (제2조)에 속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과 방법, 교류내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체결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이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는 협력기간은 물론 기간 종료 후 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에 공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변정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올림푸스한국(주)와 한디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01월 23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올림푸스한국(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이사 조혜영

한성대학교 한디원-서울동부혈액원

산학협력 파트너십 협약서

대한적섭차샤

서올동부혈액원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이하 서울동부혈액원)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 협력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 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서울동부혈액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산학협력 교육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

2. 시각디자인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3. 산학연계 수업을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에 상호 협력

4. 사랑의 헌혈 및 건전기부문화 확산 등 나눔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5. 교육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 주최, 주관 행사에 상호 협력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범위 (제2조)에 속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과 방법, 교류내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체결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이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는 협력기간은 물론 기간 종료 후 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에 공 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서울동부혈액원과 한디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 씩 보관한다.

2019년 02월 19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서울동부혈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29

원장 전경식

교과목 이수 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이하 “협회")와 한성대학교 무용학과(이하 “학교")는 협력을 통한 대학-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양 기관은 양 기관의 업무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간의 필요 자료 교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 2 조 (협력내용) 양 기관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4 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유아발레 교과목 이수 시, 협회의 유아발레지도자자격 연수 Level 1 의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2. 양 기관은 필요 인력들의 상호교류와 교육에 관한 유기적 업무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상호 제콩과 콩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3조 (비용부담)

1. 양 기관 강 상호 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협약사항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1.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03. 02.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사업자 120-82-04723

주소 서울시 테헤란로28길 5, 303호

회장 박재홍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학과장 김남용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유로세라믹(주)는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유로세라맥(주)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장호 협력한다.

1. 양사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척, 물적 교류 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사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제 3 초 (지적 째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정보는 유로셰라믹으로 귀속되며,

유로세라믹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 사용 및 알부 컨텐츠 수쟁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쳐 1 4 초 (비밀 유지)

유로세라믹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포는 다른 목적으로 야용하지 않는

등 장호 신뢰 및 바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혜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장호 불가꾀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철쩡한다.

제7조(합의 판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쩡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썩 보관한다.

2019 년 04월 17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유로세라믹(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7길 14

대표 김종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쩌 3 초 (쩌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체 5 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왼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빼 7 초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채 8 조 (협약의 해지 ) CD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l,.:환) 한디원과 주)스타일파트너스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4월 10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스타일파트너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하나빌딩 3층

대표 한상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한국해비타트(이하 ‘해비타트’)는 국내 · 외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의 국내 · 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

호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문화 교류 및 친선도모 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내 · 외 자원봉사 프로그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해비타트 동아리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 력한다. 상호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문화 교류 및 친선도모 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내 · 외 자원봉사 프로그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해비타트 동아리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한성대학교’와 ’해비타트’는 양 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 력한다.

제3조(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는 각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둥) 본 협약과 관련된 사업별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약 을 통해 따로 정하며, 본 협약으로 취득한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 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한성대학교’ 와 ‘해비타트’ 는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4월 1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윤형주

『2019년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 ‘구청’), 계성고등학교(이하 ‘고교’), 한성대학교(이하 ‘대학)는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고교 진로 · 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19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이하 "본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청 “고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2019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구청 “고교 “대학”은 「2019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 “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

-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운영 방법은 “구청 “고교., “대학” 간 서로 혐의 등}에 정효봐. 2. “대학”은 “고교”에서 신청한 계획에 따라 강좌 개설, 강사 선정, 강의 진행 등 협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고교”는 참여학생 모집과 참여학생 관리 및 지도 등 학사관리를 담당한다.

4. 기타 “구청 “고교 “대학” 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3조(협약기간 )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2019 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의무사항 ) ① 협약의 당사자인 “구청 “고교 “대학”은 본 협약을 체결 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일을 즉시 삭제 • 파기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고교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점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CD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 날인 후 사업 시작일 부터 발생하고 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 하고 “구청 “고교 “대학”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9 년 4월 16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代)교무처장 조세홍

성북구청장

이승로

(代)부구청장 손정수

계성고등학교 교장

심숙진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년 도서과 「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한석대학교 학술정보관 (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에 대해 협약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함 께 노력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주관기관”과 “지원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

본 협약기간은 2019 년 4월 19 일(금)부터 2019 년 11월 12 일(화)까지로 한다.

제3조【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의무】

1. “주관기관”은 “지원관”이 제출한 ‘ 예산계획 ’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가. “지원관”은 ‘사업 지원금 ’ 중 행사운영비에 대한 지출은 “주관기관”이 발급한 사업비 카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나 ‘사업지원금’ 중 강사 및 보조인력 사례비는 사례비 영수증을 근거로 “주관기관” 에서 강사 및 보조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사업비 카드는 “지원관”의 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소지해이하며, 사업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 수인계를 하고 사업비 차드 및 사업 매뉴얼 및 사업흠페이지 로그인정보를 인계해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 기관” 에 제출하며, 반드시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에 통보 하여야한다

3. “지원관”은 사업비 차드를 분실했을 경우 “주관기관”에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한다. 사업 비 카드 재발급시 발생되는 상황에 기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관”에서 잭임진다.

4. “지원관”은 사업비 카드 사용 외에 다른 형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용 ‘ 지출은 불가 하며, 사업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흔,tt:.l-.

5. “지원관”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차드 . ISP 인증서 USB 등을 “주관기관”으로 우편 송부해야 하며, 사업비 카드 등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6. “지원관”에서 사업계획 및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을 했을 경우 “주 관기관” 에서 확인 후 공문 발송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협약해지 >

1. “주관기관”은 “지원관”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 명이 불충분한 경우 본 협약을 종료될 수 있다.

가 제3조【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의무 }를 저키지 않았을 경우

나 . “지원관”이 휴관, 폐관 및 기타의 사유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다 . “지원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거부할 경우

랴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상황 점검이나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수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 호애 l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사업지원금’을 “지원관”에 지급하지 않거 나, 이미 지급된 ‘ 사업지원긍 ’은 “지원관”에서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제5조【보직】

1. 본 협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 계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함을 원적으로 한다.

3. “지원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전담 담당자 1 명을 지정하여야 한 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1.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협약서에 날인한 후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

2 본 협약은 “주관기관”과 “지원관”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일자 : 2019년 4월 19일

<주관기관>

기관명 : 한국도서관협회

대표자 : 이상복 (직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연락처 : 070-4659-7040~3, 070-8633-8140~3

<지원관>

기관명 :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대표자(관장) : 강순애 (직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연락처 : 02-760-4280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아디다스 배드민턴 코리아-주식회사 챔프뷰 코리아(이하 아디다스)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살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아디다스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째 2 조(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척, 물적 교류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재 3 조 (지객 채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텐츠는 아디다스로 귀속되며, 아디다스는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헨츠 사용 및 얼부 컨헨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체 4 조 (비밀 유치)

아디다스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환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챙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4월 23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아디다스 배드민턴 코리아

주식회사 챔프뷰 코리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에이스 하이앤드타워8차 709호

대표 김성민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건물과사람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30일

주식회사 건물과사람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30

대표이사 최창욱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충장 이상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스카이베이호텔(이하 “호텔” 이라 한다)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과 “호텔” 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 하고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대학” 과 “호텔” 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대학” 과 “호텔” 은 학생의 직업 교육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대학” 과 “호텔” 은 “대학” 의 교 · 직원 및 학생의 호텔

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에 의거 특별 우대혜태을 제공함에 상호 협력한다.

3. “대학” 과 “호텔” 은 “호텔” 의 성장과 경영성과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 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대학” 과 “호텔” 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월 7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代)교무처장 조세홍

스카이베이호텔

대표이사 변기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다웬)과 경기상업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경기상업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 2 초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측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양측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체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체 8 초 (협약의 해지)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체 9 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경기상업고등학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5월 07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36 (청운동 경기상업고등학교)

교장 이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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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이아이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이아이디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재학생 & 졸업생틀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초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체 7 초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쩨 8 초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Z)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주)이아이디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5월 08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이아이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3 크리스탈빌딩

대표 위운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합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이하 섬수협)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섬수협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통의 발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쩨 3 초 (지척 쩌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깨발된 컨텐츠는 섬수협으로 귀속되며, 섬수협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언 없이 컨텐츠 샤용 및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체 4 조 (비밀 유치)

성수협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천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짱방간 이의가 없울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체 6 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5월 16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10 송파테라타워 2차 B동 710-711호

회장 민은기

산학협력을 통한 업사이클링 개선 프로젝트 업무 협약

한화이글스, 한성대학교, 성공회 대전나눔의 집은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위글스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디자인 및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화이글스가 청소년들을 위한 CSR 프로그램인 위글스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디자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각 협약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 및 협 력한다.

l.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판매 활성화 방안

2. 사회적기업 등 조직화를 통한 자립 및 지속성을 위한 컨설팅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약 주체가 수시 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참고. 제3조 (세부사항)

구분 내용

- 업사이클링 프로때트 기획 및 지원 한화이글스 - 네이버 혜피빈 펀딩 협의 및 진행 - 업사이클링 개선 프로때트 관련 홍보 - 업사이클령 판련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판매 활성화 방안 한생대 -사 회척기업풍 조칙화를 통한 자립 및 지속성올 위한 컨껄탱 - 청소년 대상 교육 진행 및 자렵 지원 - 개선안 반영 상품 생산 및 활성화 나눔의 접 - 네이버 해피빈 펀당 수익금 배분 (청 소년쉽터 7CY fo : 한생대 3m ,)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프로젝트 종료일 까지 를 유효기 간으로 한다.

각 협약 주체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 부를 작성 .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월 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박정규

대전성공회 나눔의 집

지도사제

김경준

지식재산교육센터-지해특허법률사무소

업무협력 협약서

2019. 5. 21.

지식재산교육센터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지해특허법률사무소간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지해특허법률사무소(이하 “양 기관”이라 칭함) 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식재산 분야의 강의 및 벤토링(상담) 지원

2. 지식재산 강좌와 연계한 선행기술조사 지원

3. 교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상호 인적 · 물적 교류(인턴십, 현장견학)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3조 (협약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협약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해 해지 또 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월 21일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센터장 이상복

지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심충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하야시월드와이드 (이하 (주)하야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하야시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쩨 3 초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체 4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현청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계 6 죠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 실 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효.환) 한디원과 (주)하야시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 관한다.

2019 년 05월 22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하야시월드와이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893(묵동)하이텍빌딩

대표 최경순

지식재산교육센터-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업무협력 협약서

2019. 5. 30.

지식재산교육센터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간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와 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양 기관” 이라 칭함)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분야와 창업 분야의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식재산 분야의 강의 및 멘토링(상담) 지원 2. 지식재산 실전대회와 연계한 벤토링 지원

3. 교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4.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 3 초 (협약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협약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해 해지 또 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5월 30일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센터장 이상복

프리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황인복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와 (주) 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한성대와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 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1.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입학홍보 및 취·창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확 대한다.

3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한성대에 연 600만원 상당의 제품 기증을 통해 학생실습 및 학과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한성대학교와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 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 (비밀유지) “한성대학교”와 “(주) 비에스글로벌훌딩스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 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 ① 잉: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 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8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u 한성대학교 1/, u f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는 협약내용을 성실 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직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 부 씩 보관한다.

2019 년 05월 31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주임교수 권오혁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63

대표 김명찬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한국정밀강구주식회사(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한국정밀강구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 199번길 71-63

대표자 : 이영윤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2019년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이하 ‘구청’)는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모델을구축하는 「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구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대학”, “구청”은 「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① “대학”, “구청” 간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사업 추진을 통한 청소년 진 로교육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한다.

② “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

③ “대학”은 미래교육과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 협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한다.

④ 기타 “대학”, “구청” 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각 기관간 상호 협의하에 걸정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의무사항) ① 협약의 당사자인 “대학 “구청”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 파기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 “구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 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 날인 후 사업 시작일부터 발생하고 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대학”, “구청”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9년 6월 3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代)원장 한혜련

성북구청장

이승로

(代)부구청장 손정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식회사 나인(이하 나인)은 실무 잔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냐인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 2 죠(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채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텐츠 깨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깨발 연구 및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한다.

3.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한다.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한다.

제3조 (지척 채싼권) :

본 잔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펀 컨텐츠는 냐인으로 귀속되며, 나언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텐츠 사용 및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깨발 할 수 었다.

제4조 (배 I 웰 유지)

나인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똥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냐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몇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환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윈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6월 17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식회사 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427호

대표 이희건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애니지니(이하”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 (이하”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정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 (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 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t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흔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01 “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3. 실습 71 관”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각서, 출근 부를”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히어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 8 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애니지니

대표자 박원철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 서 는 IDnComn(이하“실습기관”) 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 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아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ι 실습기관”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 사 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 기 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학” 과 t실 습기관 01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실습기관”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IDnComn

대표자 조형우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주) 네오임플란트 (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실습" (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t 현장실습계획 t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 1 5 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실습기관” 이” 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 기 관”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 예 교부하여아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 시 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네오임플란트

대표자 김인호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위크앤데이 (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 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 샤 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 시 하여아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 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 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u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 가 서, 출근 부를 “대학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잉법 등은 “대략과 ‘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흔바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위크앤데이

대표자 강병균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주)아트하우스 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져 14 조 (대학의 의 무)

1 ‘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 실습기관 ’ 에 추천하여아 한다.

2. ’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i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 ‘ 대학 ι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 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 서, 출근 부를” 대학”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 대흐 r 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호바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려|하여 실습 수당을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F 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엽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한다.

저 1 9 조 (지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툴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갱일

기업CI

기업명

114-81-69044

(주)아트하우스 김영환

서울시 중구 청구로 122, 201호 (신당동, 올디스빌딩)

제조업, 도매 소매업 외 광고물, 수출업 전자상거래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플라잉타이거코리아 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l.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실습기관”이 “대학끼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n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둥은 “대학”과 ‘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u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올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대표 도상현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꽃물 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 “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잉법 등은 “대학 ’ 과”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꽃물 기업명 대표 김보민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ZEN 디자인(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저 1 4 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이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 · 건강 . 7 1 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저 1 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흔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려|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 ε「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8일

ZEN 디자인

대표자 전진용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헬썸(주)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 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 서, 현장실습계획 1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아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 련하여 실습생에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샤망 후유장애 듬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 “대학” 고 t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 수 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 “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빌법 등은 “대략’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탁)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칩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대학”과 “실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6월 29 일

기업 CI 기업명 헬썸(주)

대표 권대원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플레이통 기업 (이하“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 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정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 (이하 ’ ‘현장실습 )으로 한다.

저 1 3 조 (실습 기 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 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 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1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샤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 “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습기관” 이” 대학”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소질·건강 · 기능 습 득의 정도 또는 기탁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 습 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아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 를 “대학”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대략’과”실습기관” 이 협의히여 결정효봐.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 ι 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져 17 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F 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져 19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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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이 기명 - 달않 한 후 “좌잖 1 1 부씩 보관한다. 감쉰 i t.. ~.r j: 너j Ir펀흔흔편츠H돼 깐꽉ì 1피 E : 1끼 ! c그=) 1 ,-.F극ι -,”‘‘ :

2019 년 7월 1~E

플레이통

대표 최상길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현장실습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주) 기업(이하 ”실습기관”)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2019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으로 한다.

제3조 (실습 기간 및 장소)

1. 실습 기간은 3 개월로 하되, 2019 년 9월 30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2. 실습시간은 1 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은 “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실습기관 ’ 쩌|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샤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

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의무)

1 “실습기관” 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실 습기관”이” 대학”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 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 은 실습생의 소질 건강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샤유로 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습생과” 대학”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현장실습 이수증명서와 실습생 평가서, 출근 부를 “대학 ’ 어 | 교부하여야 한다

져 16 조 (실습수당지급)

1. 현장실습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농법 등은 “대략 ’ 과 “실습기관” 이 협의하여 결정효봐 . 2. 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결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3. 실습생의 실습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7조 (실습생의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 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 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력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현장 실습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야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우선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실습기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7월 。E|

에이치투오시스템 테크놀로지(주)

대표 임종혁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삼선중학교 간의 도서관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삼선중학교는 삼선중학교 구성원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 및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한다.

1.. 삼선중학교 구성원 대상 자료 대출 및 자료 열람실 개방

2. 사서직업체험 및 인윤교양 표료그램 제콩

3. 윤화행샤 초대

4. 기랴 도셔관 및 도셔 관련 쟁책 츄진을 위한 상호 협조

5. 완 협약 실행을 위한 께퓨사항은 별도료 쟁한다.

2019 년 7월 12 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삼선중학교

교장 김연식

협력각서

한성대학교와 한국국정관리학회는 행정연구의 내실화와 행정이론의 실제 적용을 통해 국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국정관리(governance)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정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이론적 발전과 실질적인 국정관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협력애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직)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각의 업무별로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약 내용) 양 가관은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한국 및 개발도상국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2. 한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년스 관련 컨설팅

3 거번넌스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한국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시민단체 /NGO 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관련 각종 교육훈련 추진

5. 기타 양 기관의 이해증진과 우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7. 15.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한국국정관리학회

학회장 나태준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양 당사자’ 라 한다)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각 기관 추진 관련 프로그랩 상호 홍보

2.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의 발굴, 상담 및 지원

3.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거래 및 사업화 지원

4.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

5. 협력 프로그램 추진시 온 · 오프라인 공동 홍보 · 마케팅 등

6.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성실이행)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 의 경영상의 정보와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 나 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 간 효력이 발생하되 일방의 이의 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되며, 필요시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본 협약을 변경 ·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7월 19 일

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센터장 김동하(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구자열 (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 (유)공공정책개발원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 (유)공공정책개발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긴밀히하고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쩨 2 좌협력분얘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동 학술연구 수주 및 진행을 위한 상호 협력

2. 학술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공동 노력

3. 학생 취업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상호 협력

4. 기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 협력

제 3 휠운영) 제2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상호 긴밀히 연락하며 필요시 합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내용 및 시행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 4월협약서의 변경 및 해석)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i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상호 협의한 사항 이외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한다.

체 6 좌해지) (1)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있다 .

1. 본 협약서의 상대방이 제2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협력을 기대 활 수 없는경우

2. 본 협약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동 양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 는경우

@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한다.

체 7 죠i 효력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 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본 협약의 체 결 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 고, 양 기관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환다 .

2019 년 8월 14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대학원장 유연우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삼선동 2가)

(유)공공정책개발원

대표이사 강연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3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포티는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포티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언채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교류한다.

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샤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지적 재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청보는 포티로 귀속되며, 포티는 한디원 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사용 및 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4조 (비밀 유지)

포티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풍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펀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펴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천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혁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8월 27일

한 생 대 학 교 한디원 {쥬} 표 리

꺼융시 생육쥬 상션교료 16 걸 116 꺼 율혹멸 시 종료우 져 하풍료 38.2F 원 장 한 혜 련 대표 낌 민 정 짧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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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루디벨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루디벨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언채 양성을 위한 지원과 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교류한다. 3. 양사가 주최, 주관 하는 행샤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지적 채산권)

본 잔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정보는 루디벨로 귀속되며, 루디벨은 한디원 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샤용 및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4조 (비밀 유지)

루디벨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펀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알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8월 27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로디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4

대표 박인혜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 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주)웅진북센(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19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 2017 . 3 .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저 H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8월 30일

(주)웅진북센

대표이사 강동수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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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2. 제주도내 중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교육 기회 제공

3. 지속적인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 교류

4. 기타 협의한 사항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 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 능 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애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9월 12일

한성대학교 총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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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콘텐츠 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팝엔팝아트팩토리와 한성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팝엔팝아트팩토리와 한성대학교의 협업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공동협력 한다.

2. 청년작가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 한다.

3. 콜라보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직원채용에 상호협력 한다.

4. 해외문화콘텐츠 확산과 K- 콘텐츠개발에 공동협력 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엽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 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 CD 양 기 관은 협약 이 행 이 불 가 능 하 거나, 사 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에 상 대 방 에게 서 면으로 통 보 한 후 본 협약을 해 지할 수 있다. (2) 협약을 해 지하 고자 하는 경우 에 는 각 기 관 이 1개월 전 에 서 면 으로 통보함으로 써 해지 된 것으로 본 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 주 ) 팝 엔 팝 아 트팩토리 와 한 성대 학교는 협약 내 용을 성 실 히 수행하기 위 하 여 협약 서 2부를 작 성, 서 명 · 날 인 한 후 각 기 관 마다 1부씩 보관 한다.

2019 년 9월 12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ㅅ마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상한

(주)팝엔팝아트팩토리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93 (부암동)

대표 김형석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펑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식회사 올에이블(이하 올에이블)은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 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올에이블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척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인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동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샤는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하고

연구 및 교류한다.

2. 산학협력율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척, 물적 교류한다.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협력에 협력한다.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처 J 3 조 (지적 채싼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텐츠는 올에이블로 귀속되며, 올에이블은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텐츠 사용 및 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았다.

제4조 (비밀 유지)

올에이블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펴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짱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챙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09월 17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식회사 올에이블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8길 25, 2층

대표 박현수

협약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이하 '각 기관·대학')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히는데 상호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의의) 이번 협약은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상호 각 기관 · 대학 간 협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 (목적) 각 기관 · 대학은 성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성북' 조성에 기여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한 모든 부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력범위) 각 기관 · 대학에서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

1.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

2. 불법촬영 점검 · 예방을 위한 장비 시설 적극 지원 및 협조

3. 성범죄 신고 · 상담에 대한 신속 대웅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연계

4. 기관· 대학간 네트워킹으로 성범죄 예방 · 대웅시스템 구축 5. 캠퍼스 및 대학 주변 성범죄 취약지 합동점검 · 순찰활동으로 안섬환경 조성

6. r 깨끗한 거라 안전한 골목길」 로 성북지역을 「여성안전 메키化」 추진

7.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죄사무처리) 협약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영은 각 기관· 대학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의성실) 각 기관 · 대학은 본 협약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협력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을 통해 교류히-며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죄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 · 대학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각 기관 · 대학간 해약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 기관 · 대학의 대표7-}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찍 보관한다.

2019 년 9월 26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서울성북경찰서 서장 김종민

서울종암경찰서

서장 양영우

성북구청

청장 이승로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재

l 앵 IT 신용보증기금

KORfA CREDIT GUARMTEE FUND

우수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Campus Start-up 업무협약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Campus Start-up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신보와 대학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발굴 · 육성 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선보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우수 창업기업 상호 추천 및 금융 · 비금융 지원

2. 창업상담회 r 데모데이 개최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3.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4.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제3조(우수 창업기업 지원 ) ① 제2조 저1 11 호에 따라 대학이 추천한 우수 창 업기업에 대하여 신보는 보증 · 투자 ·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제 1 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 5 년 이내의 창업기 업으로 한다.

1. 대학 내 교수 r 석 • 박사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기업

2. 대학기술지주회사 투자기업 및 액셀러레이팅 진행(완료)한 기업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하는 기업

제4조(비밀의 유지) 신보와 대학은 업무협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 보를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신의성질의 원칙) 0) 본 협약은 제4조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 지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cz) 본 협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제3자와의 다른 업무제휴 또는 협력 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I 유효기간 및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9 년 09월 02 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장

홍정완

신용보증기금

동부영업본부장

조일환

성북구 골목상권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청 (이하 ‘구청’)과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하 ‘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이 상호 협력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은 신의와 성실의 원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협조한다.

제3조(업무협력 범위 ) ① 업무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l. 구청은 컨설팅과 관련한 소상공인 모집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룰 수렴하여 향후 골목

상권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

2. 대학은 소상공인 컨설팅을 포함하는 정규 교과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이 컨설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재단은 소상공인 모집 상권분석 정보 제공 및 비용 정산 등 ‘대학-지역 연계 수업’을 통한 컨설팅이 원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팔 지원한다.

4.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은 본 협약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보칙) 본 협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해 협약서 3 부 를 작성하여 구청과 대학 및 재단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이승로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화이트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7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화이트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0 3층

대표자 : 김진유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씨디콤코리아(주)(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1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씨디콤코리아(주)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6

대표자 :오주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시장 귀하

DI.MA.CO

DIG lTÃ L MARKET1NG COMPANY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디마코 코리아 (이하 디마코)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살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디마코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사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쩌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지척 계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텐츠는 다마코로 귀속되며, 디마코는 한디원과 협의를 통해 컨텐츠 샤용 및 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디마코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올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채 6 초(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환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월 11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식회사 디마코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6 진령빌딩

대표 진도윤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라온즈(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주) 라온즈

주소 : 서울서초구 언남길 15-3

대표자 신상용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메타빌드(주)(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2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메타빌드(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대표자 조풍연(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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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Memorandum ofUnderstanding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consent to enter into a formal exchange agreement, based on a foundation of mutual trust established by previous contacts and visits, in order to promote further exchanges of student, faculty member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mutual benefit and development OJThe two universities.

1. The two universities shall promote the following exchange activities, b ased on their respective academic and educational needs:

a) Benefits on admission and scholarship to graduates of Kyungdong University.

b) Exchange OJTeaching faculties

c) Joint research and symposium

d) Exchange of academic materials, p ublications, i nformation

2. Tchuelt utwraol uannidve resdituiecsa twioinlla dl evacetliovpi tmiesu tutahla tc omopaeyr abtieo n inini toiattheedr pboys siebitleh er side.

3. All financial arrangements will be negotiated for each specific activity.

4. Academic venture activities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valid until such activities have been formally approved by the top-ranking

personnel, namely,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f the two universities. 5.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signatur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can be effected only with six month’s advance notification.

6. For specific programs implementation, additional agreement shall be designed and signed by the respective parties.

The foregoing agreement between Hansung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having been duly approved by both parties is hereby executed by the undersigned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o be effective upon the date of signature.

SIGNATURES: Prof. Ph.D. John Lee President President and Vice-Chancellor Hansung University Kyungdong University Global Camp

usDate: Date: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싸인텔레콤(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9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주)싸인텔레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19호

대표자 : 성기빈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성대학교 ↔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교류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충청북도 충주시는 농업교류와 우호협력을 통하여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호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양 가관은 상호 유가젝언 협력체계를 유축하고 져속젝언 농엽교류를 롱하여 딸션을 도요하며 상호협력을 츄진한다.

2. 양 기관은 농엽교류에 대하여 야래와 장이 추진한다.

- 충주시는 농촌봉사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겅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 한성대학교는 충주시 농·특산물 판매·홍보에 대하여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공동협력이 필요한 경유에는 유션하여 자원하고, 협약서 에 명가되자 야니하거냐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혐의를 흥해 결쟁한다.

온 협약서의 효력은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서명과 함께 발생하며 유효가찬은 2년으료 하고, 협약종료에 관한 특별한 의샤표시까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료 온다. 얀약 협약서의 내용을 슈쟁이냐 해지 를 원항 시에는 6 개월 첸에 공윤으료 롱표해야 한다.

2019 년 11월 20 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충청북도 충주시

시장 조길형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한글과컴퓨터(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26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주)한글과컴퓨터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로644번길49 한컴타워

대표자 : 변성준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부설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과 S.O.C company( 이하 S.O.C) 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 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S.O.C 간에 상호 긴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쩨 2 초(업무 범위)

양샤는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잔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사는 컨텐츠 깨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텐츠 개발 연구 및 교류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 3. 양샤가 주최, 주관하는 행샤 협력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 지원

쩨 3 조 (지척 채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펀 컨텐츠는 S.O.C 로 귀속되며, S.O.C 는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텐츠 사용 및 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었다.

제4조 (비밀 유지)

S.O.C 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11월 28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S.O.C company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5길 33-6

대표 이동익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주식회사 동행365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이하 “한성대” 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행365(이하 “동행365”라 한다)는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동행365”가 제2조 협력분야에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저도 12「 로조 상( 경 닝 호려「 ; J님 τT 얘찍양 덮 개협 려「닌녀매 딴。口- 사항에 관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 。λ λ1

l. 컨설팅 용역 수주시 공동 학술연구 진행 을 위한 협력

2. 학술연구 등 컨설팅 용역 수주 를 위한 공동 노력

3. 컨설팅 용 역 .λ.. ,.大.., 여'-' 7근01 시1 ^11^ 여。 어님 지원에 대한 보상

4. 학생의 취업지원 을 위해 필요한 협 력

5. 전문가 양성과정 등 정부 지원제도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6. 자체 교육 을 통 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 동 노력

7. 솔 루션 개발 등 정부 지원제도 (R&D 분야)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8 기타 상호 이해 증진 을 위한 제반 사항 렵력

제3조 ( 홍 보) 양 기관은 정보 교환 또는 협력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할 경우 · 사전에 상대방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보도자 료를 배포하고 r 양 기관 협력 」 에 관한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을 원적으로 한다

제4조 (비밀유지) 본 협약 체결 口^ 1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정보와

자료는 닌 l 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조。ë..- o, l 없이 저 1 3 자에거 l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

저 1 5 조 (협약의 성립 및 해지) 본 협약은 채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일 1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 된다 .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할 떼는 협약 해지 30일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 대방에게 의사표시 한다.

제6조 (구속력) 본 협악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 기관의 권리행사의무는 추후 제결될 본 계약에 의해 정한다. 다만, 제4조 비

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어느 일빙의 손해가 발생한 떼에는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7조 (협의 조칭)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처리한다

양 기관은 온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 며,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한성대와 동행 36571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임근 28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한성대길 102)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유연우 (인)

주식회사 동행 3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93 정원빌딩 5층

대표이사 고경수 (인)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플랜티넷(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3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부구 삼선로16길 116

대표자 : 이상한 (인)

(협약기업)

(주)플랜티넷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6층

대표자 : 김태주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trategic Partnershlp to Nurture Creatlve & Convergent Talents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서

Hansung University and SAP (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Japan, SAP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P”) have agreed to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as follow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carry out on-demand convergence training for fostering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qualified employment and start-up link and co-operation of Industry-Academic business, and facilitating local economy.

한성대 학교와 SAP(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Japan. SAP Korea)(이하 “SAP”이라 한다)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융합교육 과정의 공동 개발과 운영, 양질의 취 · 창업 연계 및 산학협력 비즈니스 공동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

1. (Purpose)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to promote the strategic partnershipcooperation and co-business.

2. (Contents) The Parties cooperate as follows: CD Co-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on-demand enterpríse customized convergence training courses (Bachelor, Masters, Doctorate)

@ Joint design . development . operation of Smart factory demo showcase and smart fashion platform to promote local company

@ Joint efforts to facilitate global cooperation program

@ Industry-Academic matters includíng ioint participation of smart factory proi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 Others deemed as mutual development and partnership

제1조 (협 약의 목적) 본 협 약의 목적 은 협 력 기 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협력기관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융합교육과정(학 · 석 · 박사) 공동 개발 · 운영

@ 융합교육 수료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재를 수요 기업에 인턴십 · 채용 연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데모 쇼케이스 및 스마트패션플랫폼 공동 설계 개발·운영

@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공동 참여 퉁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Business Disc ussion) To deliver Article 1effectively, detaíls could be discussedfollowing one parties’s suggestion and ín thiscase the ít could designate the mutualbusiness discussion officers.

4. ①esignation of Contact Point) The partíesdesignate the official contact point for thesmooth executíon of Article 1. HansungUniversity designates the knowledge &

제3조 (업무협의) 협 력기관은 제1조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어 느 한 기 관의 제 안에 의 하여 업 무 협 의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 (연 락창구의 지 정 ) 협 력 기 관은 제1조 사업 의 원 활한 수행 을 위 한 공식 적 인 연 락창구로 한 성대학교는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SAP 는 SAP 코리 아 교육사업 본부를 지 정 한다.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SAP designates the Training & Enablement 。 rganization in Korea.

5. (Obligations of good faith) The parties abide by the MOU in obligations of good faith.

제5조 (신의성실의 의무) 협력기관은 본 협약의 내 용을 신의 성 실의 원칙 에 입 각하여 성 실 히 이 행 한다.

6. (Mutual Cooperation) Parties agree to cooperate mutually in carrying out the proie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and good faith, and do not provide or disclose information to other parties related to the MOU. It shoul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execution MOU details

제6조 (상호협력) 협력기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하며, 본 협 약과 관계 된 상대 기 관의 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이행을 위 한 목적 이 외 에 활용하지 아니 한다.

7. (Term of Agreement) The MOU is effective upon the day and date last signed by the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3 years and i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every 3 years unless written notice with parties' mutual consent prior to 3 months before

termination.

제7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력기관이 협약서 에 날인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협 약 만료일 3 개 월 전 에 협 력 기 관 간 상호협 의 에 의 한 서 면 통 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된다.

8. (Others) If additional contents that are not stipulated or parties have an objection of interpretation, that may be stipulated through mutual discussions.

제8조 (기타) 이 협 약에 서 규정 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아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 여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In order to prove the conclusion of this MOU shall be made in three copies,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parties, and keep in one copy each.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 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2

Training & Enablement, SAP Asia Pacific Japan

Regional Vice President Cameron Brown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President Sanghann Lee

SAP Korea Ltd.,

대표이사 이성열

Managing Director Sungyoul Lee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인정에프앤비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인정에프앤비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l.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저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멀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익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신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칸)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가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인정에프앤비

대표이사 최문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디이컬쳐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디이컬쳐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 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디아컬쳐

대표이사 곽준영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스마트한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스마트한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 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쁨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잭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익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 스마트한

대표이사 한준환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디스트릭트 홀딩스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디스트릭트 홀딩스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익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웹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엽,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휩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산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익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야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제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디스트릭스 홀딩스

대표이사 이동훈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오콘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오콘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제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쁨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섬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논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오콘

대표이사 김일호

代 김형익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온페이스미디어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온페이스미디어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한다.

제2조(열약벌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협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싣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 수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익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익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온페이스미디어

대표이사 이상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살린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살린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가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산의성길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져 16 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살린

대표이사 김재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l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법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삼의성길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제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제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황대실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콘텐츠오션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콘텐츠오션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열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엽,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얻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싣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익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 콘텐츠요오션

대표이사 송창화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한류티브이서울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한류티브이서울은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멀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 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가엽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가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멀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싣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직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찍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한류티브이서울

대표이사 윤교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디디션엔터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주)디디션엔터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렵악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익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섬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익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주)디디션엔터

대표이사 안성곤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WMG(주)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와 WMG(주)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익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제품, 콘텐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학 협력에 관한사항

2.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실습, 인턴엽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멘토링, 자문,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삼의성쉴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척을 준수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작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논 양 기관익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 부썩 보관한다.

2019. 12. 19.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WMG(주)

대표이사 소병균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주)(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26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상한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주)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0층(목동)

대표 임종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커나드나(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영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1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커나드나

대표 강다은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저 1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1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강신봉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주)시선인터내셔널(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제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 2017 - 115 호 .2017 . 3 .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이 가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1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 (인)

(주)시선인터내셔날

대표 신완철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다자인아트교육원(이하 : 한디원)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하 : 재단)은 컨텐츠 개발 및 디자인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어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쳐 1 1 조(목적): 본 협약은 재단과 한디원 간에 상호 긴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져] 2 조(엽무 범위)

양 기관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치원과 인채의 교류 협력, 산학 협혁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장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아트상품 개발 및 디자인 교류에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소와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3. 산학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해 학생틀에게 제작비를 치급한 다. 제작비는 학기당 작품 4-5 펀 기준, 300 만원 이내에서 제작펀 수에 따라 상호 협의 · 결정한다.

4. 양 기관이 주최, 주관 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쳐 J 3 조 (지적 재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채발판 정보는 재단으로 귀속되며, 재단은 한디원으로 부터 별도의 숭인 없이 청보사용 및 일부 컨댄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렌 츠를 개발 할수 있다 .

제4조 (비밀 유지)

재단과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픈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풍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률 위해 노력한다.

체 5 조(협약의 기간 및 해져)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 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 대방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싸빵)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샤 항은 쌍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쳐I 7 조(합의 판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 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 부 씌 보관한다.

2020년 01월 29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86

이사장 좌승희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데이드(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3일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데이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5

대표 김남헌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정화여상)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정화여상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측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양측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취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댄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체 3 조 (제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초갱)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6 죠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본 협약은 1년씩 자동연장 지속된다.

채 8 죠 (협약의 혜지)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정화여상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 관한다.

2020년 02 월 12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15길 50

교장 김지영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 학교 부설 디자인아트 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식회사 크레파(이하 크레파) 는 실무 산학연계와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 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초(목적) : 본 협약은 크레파와 한디원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 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 기 관은 우수 인재 양 성 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며, 컨텐츠를 개발히 - 고 연구및 교류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한다.

3. 양 기관이 주 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4.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제3조 (지적 재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컨 텐츠는 크레파로 귀속되며, 크레파는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컨텐츠 사용 및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크레파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도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빼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l 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환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2 월 13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식회사 크레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423-1,2호 (문정동 테라타워)

대표 이보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 한디원)과 (주)스포맥스(이하 : 스포맥스)는 컨텐츠 개발 및 디자인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과 스포맥스 간에 상호 긴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 기관은 우수 인채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재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한디원과 스포맥스가 공동으로 콘댄츠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교류 협력한다.

2.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실무역량강화에 협력한다.

3. 산학을 통해 발생하는 우수 결과물에 대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한다.

4. 양 기관이 주최 및 주관 하는 행샤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지적 재산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펀 정보는 스포맥스로 귀속되며, 스포맥스는 한 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정보샤용 및 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하여, 신 규 컨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스포맥스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냐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 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 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야 필요한 경우 우션적으로 상호 협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샤 항은 쌍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판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 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언 후 1 부 씩 보관한다.

2020년 02 월 20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스포맥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4

대표 김근범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비스텔(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26일

주식회사 비스텔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28

대표 최운규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총장 이창원

영상콘텐츠 개발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서울잔업진흥원(이하 sba) 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 한디원)은 컨텐츠 개발 및 디자인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sba 와 한디원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며 산학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양 기관은 우수 인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영상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교류에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소와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3. 양 기관이 주최, 주관 하는 행샤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지척 채잔권) :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콘텐츠는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sba 는 한디원으로부터 협의 하에 정보사용 몇 일부 컨텐츠 수정을 통해 신규 컨텐츠를 활용 할 수 았다.

제4조 (비벌 유지)

sba 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냐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쳐 I 5 조(협약의 기간 및 빼지)

1.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변경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 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마.

2.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 항은 짱방이 협력하여 절정한다.

제7조(합의 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 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언 후 1 부 썩 보관한다.

2020년 02 월 06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재)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대표이사 장영승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태평양물산(주)(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 “대학”과 “기 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I 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히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 인 내용은 “대학”과 “기 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가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태평양물산(주)

대표이사 임석원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마카스(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익에 익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 월 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마카스

대표이사 임현순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매스씨앤지 (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익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 . 3 .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익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 월 28일

(주)매스씨앤지

대표이사 이희곤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e스포츠 문화콘텐츠 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한국문화콘텐츠거래소 및 재중국대한이스포츠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e스포츠 활성 화와 e스포츠 교육 및 문화콘텐츠교류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한국문화콘텐츠거래소, 재중국대한이스포츠협회와 협업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와 신동력산업인 e스포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l. e스포츠 인력양성 및 e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2. e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3. e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무체험 현장 적극 협력

4. 국제 e스포츠 교류 활성화 및 e스포츠대회 개최

5. 해외 e스포츠학과 개설 및 유학생 교류

6. e스포츠 관련 콘텐츠개발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쩨쭈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각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쟁) 각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채 6 죠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 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쩨 7 죠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각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 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한국문화콘텐츠거래소, 재중국대한이스포츠협회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 월 23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한국문화콘텐츠거래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32

대표 김용관

재중국대한이스포츠협회

회장 김용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주)플럭스 스페이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힌·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1. 산학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3. 산업체 신규직원 채용 시 계약학과 입학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 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애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4월 10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6길 116

주임교수 장월상

(주)플럭스 스페이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3-2 동성빌딩 5F

대표 박종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디자인스튜디오 마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l. 산학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3. 산업체 신규칙원 채용 시 계약학과 입학 기·능한 자를 우선 선발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춘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애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 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창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4월 10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6길 116

주임교수 장월산

디자인스튜디오 마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4-9(합정동)

대표 최민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주)에스아이디앤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휠요한 사항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파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수행한다.

1. 산학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3. 산업체 신규직원 채용 시 계약학파 입학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청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벌·효되며, 협 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애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4월 10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주임교수 장월상

에스아이디엔씨

대표 박승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주)스토리트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판 약정서 는 피-프너십윤 통한 엽릭/‘ 1- 엽의 일환으로 임· 기관의 상호 힘 댁판기 1 흥 1 - 립 에 필요한 사행-을 경하는 것을 북 ~ I 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영 : 기관은 다음피 · 검·은 분야에서 상호 엽무 교류 및 훼력사엠 훈 수행힌-다.

1. 산펙 · 후 l 릭 펀- -' 11 유지촬 핑·헨· 싱 ‘ 호간 챔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릭 헝 : 성 · 을 위해 대한 내 계익 : 핵과 낄치

3. 산암체 신규끽원 채용- 시 계익:핵 ·파 입학 7r즙 한 지· 뜰 우선 선년 l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품 약쟁서가 정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띠 · 라 시-‘섭 을 수 행하며, 본 협약에 l 싱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헤 | 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긴· 챔의블 롱하며 진행한디

재 4 조 (효력 및 유효기간) 봉 약정서는 서명한· 날호부터 그 효럭 ('1 발효되며, 협 익 : 기간 은 2년으모 하꾀,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재 5 조 (맨경 및 해지) 관 약갱서는 싱 ·호 깜 J. 의히-ò: 1 정한 경우- 변정 또는 히 l 지할 수 있으며, 그 빙-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5월 07 띨

한성대학교 디자인 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주임교수 장월상

스토리트리 대표 이지운

업무협력협약서

성북장애인복지관과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몬 협약은 “성북장애인복지관” 과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성북장애인복지관" 과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함 것을 협약한다.

I 징애인식개성을 위한 공동 사업 수앵 (교내 인식개선 컴펴인) 2 징애인의 연의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잊 고류 협력 3 기타 앙 기관의 빌전과 우효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쩡되는 현안에 대한 협핵 재 3 죄업약사항의 추개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애 의해 엉액꺼용올 추가힐 수 있다 쩨 4 죄비밀의 보장) 앙 7 \판 은 협 q 빼 의해 발생되는 일쩨의 정보 및 협의사형벼 1 대혀서는 비밀을보장댐여야한다 채 5 죄협약의 갱 신과 내용) 돈 업약은 최초 협약 시정융 채외하고 1년마다 껑신하여 그때마다 그 내용을 변경 -수 정할 수 있다 다안 협약 도래응에 흩열허 연경되어야 힐 내용이 없으 연 껑신한 것£로 간주할 수 있다 위 협약조건올 치키기 위하여 온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경항 2020년 04월 14 일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진우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장성 며 학교학생 ε썩 일 02B76 서용혹영시 상 g 구앙선 쿄 토 16iJ 116 “T'tI!IW : C .Øl'U7&!m>-U5Sf l9Ð 2. ~ 딩) .(k:1 1lZf1W-43})

‘장애학생 권익증진’ 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 및 업무 교류 협약서

서올시동북보조기기센터(이하 "동북센터")와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이하 "대학교")는 ‘보조기기 서비스 및 업무 교류’ 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채결한다.

찌 1 조 [목쩍 1 본 협약온 협약당사자 - 간 콩풍으로 상호즌중파 신회훌 ll} 땅 으호 ‘ 보조기기 서비스 잊 엉우 교츄’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용혜 장애 며학생의 상의 정 향장과 사회 창여를 적-칙 0'ξ 한다

Jift z조 【협약의 염위] 본 협약옹 협약 당사자 간 수행하여야 항 내용융 그 영위르 하며, 내용은 다융의 각 호와 같다 .

1. ‘동북센터’ 와 ‘대학교’ 는 장애인을 위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현을 최대한 왔용하여 상호 이익이 필 수 있 도 확 다읍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보조기기 서 비스 (전문상당. 기기대여 통) 연계 및 사헤관리

나 브조기기 관련 갱 보 교류 및 천용교육 협력

다 지역 내 후윈사업 연계 및 인쩍자원 교류 등

2. '동북센터’와 ‘대학교’는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때 3 초 [담당짜 지정 동]

(1)'동쭉썽터’ 와 ’대학 E ’ 는 교류 영역에 었어 구쩨쩍인 시행앙안용 상호 혐 의 예 의혜 엽무당당자중 지쩡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동북샌터’ 와 ‘대학교’ 는 협약서에 경기왼 엉우협격 엉위내용을 신 의성샅 끼안 위에셔 이앵하여야 한다

1>穩應폈

!!성대학 a 학생 E뺏 1 .. α !87 6 서용 S 얼시성찍구상선교호 1 6경 116 Te/ ; CØ7Ð)-~ Ftx: 02J7Õ0-ζ !05 “’ NW.han SlZ、 g. ;)C .kr

꽤 4 조 [협약의 연경) .동북샌터 ’ 와 ‘대학교‘ 는 상호 영의하여 용 협 약의 내용율 변경할 수 있다

꽤 5 죠 [기타 1 이 형약서애 영시되지 않용 사항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다

꽤 6 조 [알효일 및 유효기간 동 I

(l) 용 현약용 쌍방이 서명한 날 로 부터 받효되 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용 협약의 유 효 기간은 만료잉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땅으 로 부터 협약의 현정 !f.농 해지에 완 한 셔연 흥보가 없는 환 자동칙으로 3년씩 연장 되 는 것으로 한다.

@ 용 연약의 중영을 위해 협약서홀 2 푸 작성, 、상호 간 서명 날 인 한 후 각각 l 꾸씩 보 관한 다

2020년 4월 1 6일

서울시 동북부조기기센터

센터장 양순식

한성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천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주)공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흰·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잉: 기관은 다음괴-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1. 산학 협력 관계 유지를 통힌- 상호간 협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3. 산업체 신규직원 채용 시 계약학과 입학 가능힌· 지·를 우선 선벌·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애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힌·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 익:기칸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이 1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4월 29 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6길 116

주임교수 장월상

(주)공감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33 2F

대표 고재홍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실내디자인전공과 (주)공간심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 · 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 을 수행한다.

1. 산학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3. 산업체 신규직원 채용 시 계약학과 입학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갇)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 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0년 05월 14 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실내디자인전공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6길 116

주임교수 장월상

(주)공간심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49-4, 2층

대표 송인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성대학교는 부동산 도시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결쳐 상호 협력체계를구축하고발전 지향적인 사업의 공동추진을위하여 다음과같이 업무협력에 관한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와한성대학교는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에 대한상호 협력과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히는 것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체결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관계를유지하며 상호존중과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본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부동산, 도시 ! 교통분야등의 인재양성을위한교육협력

2.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대한 상호협조

3.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제4조(위탁교육)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소속 인력을 파견 또는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양기관은파견 또는위탁교육중인 인력에 대하여 상호호혜적으로대우한다.

제5조(보안등)

양 기관은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 · 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통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정 준수)

양 기관은 국내법과 양 기관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본 협약서에 명시된협력 활동도국내법과양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진행되며. 협약서상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 정 한다.

제7조 (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의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3년씩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수정또는폐기될수있다 .

제8조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 020 년 5월 29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한성대학교 보관용)

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김미경 이하 “지사”라 한다) 및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연은 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관할지역 주민 중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성북구 관내 저 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지 역사회 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북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의 지역가입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보험료가 “한성대학교” 와 “지사”가 정한 아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취약계충 세대

@ 월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단/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상기 지원 대상 선정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 “한성대학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삼선동 장수마을과 369 마을에 거주하는 자 중 위 @ 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3조 (협약금액) 2년간 (2020.7월부터) 저소득·취약계충 건강보험료 지원금 480 만원 (1년 240 만원)으로 한다. (입금일 : 총 2 회 2020년 7월, 2021년 6월)

기 부금 입 금계 좌 : 우리 은행 (048-325051-01-116)

예금주: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제4조 (보험료 지원 절차 및 통지 ) (1) 지시!'는 제2조 기준에 해당히는 세대의 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복지관”에 통보힌-디-

cz) “한성대학교” 는 제2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2년간 (2020. 7월부터 2022.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복지관” 저소득·취익: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계좌에 헤딩 - 금액을 지정기탁 한다.

@ “복지관” 은 행정 처리를 마친 후 지정기탁 받은 금액을 1/ 지사”기- 내부 결재하여 송부한 대상자명부에 의거 자동이체 수납처리 하기로 한다.

@ “지사”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정 및 상실 시 해당 세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협약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협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통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지원대상의 변경)

11 한성대학교 1/ 와 1/ 지사 1/ 는 지원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월 보험료 청구일 1개월 전에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삼자 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본 협약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할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준수)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협약서 3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6. 냐 .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북지사

지사장 김미경 (서명)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서명)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안랩(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 2017 - 115 호 . 2017 .3. 1 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표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저 1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논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6월 29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안랩

대표 강석균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석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넥스플랜 주식회사(이하 “기업” 이라 한다)는 상호간 2020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 를 성실히 준수할 것 을 약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 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 과 “7 ] 업 은 교육부 ‘ 대학생 현 장 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 2017.3.1 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 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5 조(현장실습 표로 그 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 용은 “대학 ’‘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 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2 0 년 07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넥스플랜(주)

대표이사 조지호 (인)

한성대학교-서울관광재단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HSU”’라 한다)와 서울관광재단(이하 “’STO”라 한다)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스마트관광 서울을 위한 서비스를 확산해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HSU”와 “STO” 양 기관이 관광시민을 위한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고 양 기관의 스마트관광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확산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공동사업

2. 양 기관의 스마트관광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사업 컨설팅 등 인적 교류

3.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의 공동 수집 및 분석

4. 필요시 양 기관 사업, 행사, 우수정책 등에 대한 공유 및 적극 홍보 지원

5. 그 외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해제·해지)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촉구한 후 상당기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 및 목적 달성에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홍보 및 성과의 확산)

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게재, 대외 발표 등 온오프라인 상의 대외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하며, 보도자료 등의 언론을 통한 성과 확산 시에는 상대 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제7조 (신의성 질의 원척)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만일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상호 협조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기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기관과 기업 이미지를 승화, 발전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3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총장 이창원 (인)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대표이사 이재성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건사리테일앤에스테이트(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운영기간) 싱호 기관 은 협약 처 l 결 이후 부득이한 시유기 없는 한 신학렵동교 육과정 에 참여하며 . 운영 등 이 불가띠한 경우 협의에 의히! 협약을 해지힐 수 있 다 유효가긴은 양 끼관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익늘 제기하지 않는 한 지 l 속 되 LL 것으로 봉다

서 ] 3 조(운영) 대 학‘과 ·‘기업은 교 육부 .대학셈 현장설습 운영규정 ‘ l 교육부고시 제 2017 -1 15 호. 201 7. 3.1 세 정]과 신학협동교육과정 운영이 l 관한 시 행세직에 준히여 프로그 램 을 운영하 며 . 기타 사 힘에 디{ 히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 기 로 한 다

서 ]4 조(학생의 인전 보건상의 조치) . ‘지업 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장실습생 에 대 한 안 전괴 재해 방지 에 대하여 최대한 보정 히고 문제 발생시 대 학‘ ’ 과 립의히 α ! 저리힌디‘ 제5조(현장실습 프로 그 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새부 적인 내 용은 .. 대 학“과 7 1 엽 익 협의에 의해 매 꽉 기 프로그 램 시직 전에 결정한 다

제6조 (7 1 타 ) 이 협약 서에 명기되지 아 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싱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디 l 혁‘’과 .. 7 1 엽 이 기영날인힌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디

2 020 년 -E.d 미 。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103호 104호 206호 (서초동, 강남역푸르지오시티)

주식회사건사리테일앤스테이트

대표이사 최창욱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가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 과 “7 1 업 ’ 은 교육부 l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 교육부고시 제 20 1 7 - 115 호 2017.3.1 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 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인)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이하 한성대학교)과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래외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인적 및 지적 자원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산업 운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한성대학교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인적 · 물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와 교육을 통한 싱호 협력

2. 국내 부동산자산관리업의 발전 및 선진화에 관한 연구 및 교육

3. 학술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행사

4. 한성대학교와 협회 간 교육 및 연구사업 등

제3조 (시행방안)

협회와 한성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히|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구체 적인 시행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는 회보를 비롯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회원에게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장학금 허|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2. 한성대학교는 협회 추천인(회원)에게 대학원 재학동안 30%LH 에서 장학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한성대학교와 협회는 각종 행사와 교육 및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4조 (효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협약사항의 변경 또는 해 지는 3 개월 이전에 서먼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3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양 기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0년 7월 13일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남두희 (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

협회장 김민수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네모아이씨지(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싱 - 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 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학협동교 육과정 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히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저 1 3 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지 l 2017-115 호. 2017.3.1 제정 1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애 관한 시행세척 ’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애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 αl 최대한 보장하고 문 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은 “대학”과 “기업” 익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 다

저 1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멍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영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7월 17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네보아이씨지

대표이사 류연호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디에스브이에어앤씨(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 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 효 기간은 양 기 관 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 껴1 13 조(운영) 대학”괴”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2자제 1 12017η꺼7 l피 5 호 」 F꽉 L 김 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 램 을 운영하며 ;:F;h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해빙 ­ 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뚫힌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 엽“의 협의에 의 갚늦 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q월 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상암 16층

(주)디에스브이에어앤씨

대표이사 최문鎬 (인)

세대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협력 및 상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북 50년+센터·한성대캠퍼스타운사업단 간 업무협약서

성북 50플러스센터와 한성대캠퍼스타운사업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서울시 50플러스세대 및 청년세대의 ‘세대융합을 통한 지역사회협력 및 상생네워크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폐 1 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50플러스세대 50-64 세)와 청년세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 l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 목적으로 한다.

~12 조(기본 방침)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조(협력 분야)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북 50플러스센터

- 권역 內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관련 서비스 홍보 및 모집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 기타 협력 사항

- 창업 및 마을활동 관련 콘벤츠의 활발한 생산과 교류에 참여 한성대캠퍼스타운사업단

-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협력 관련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관련 기관 연계 및 기타 행사 지원

- 청년 세대 양성기관으로서 5 0 플러 스세 대와 협력 도모 활동 지원

’ 4 조(자료의 제공 등) 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허 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감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매 5 조(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 제공의 「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상대 1 관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조(해석) 이 협약서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어 IL ↑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q17 조(효력 및 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 1 며,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협의히-여 조기 종료할 수 있 으며 E 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페 8 조(개정) 이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페 9 조(협약서 보관)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

1110 조(기타) 양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 생산과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 데 노력한다.

2020년 7월 28일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성북50플러스센터

센터장 장성호

창업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주)어반유니온은 창업 활성화 및 스타일테크 (Style Tech) 선도대학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창업기업의 사업 경쟁력 배양, 스타일테크 벤처 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기 본원칙] 협약기관은 창업지원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이익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조 [신의, 성실] 협약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 [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의 협력사항

가 . (예비)창업가, 창업기업 발굴 및 우수인재 추천

나. 연구, 교육, 멘토링, R&D 등 공간 제공

다 . 정부기관 연구사업 유치를 위한 내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협력지원

라. 기타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주)어반유니온의 협력사항

가.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나. 투자 및 투자컨설팅 지원

다. 정부기관 연구사업 협력

라. 기타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의 지원

제5조 [세부사항] 제4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6조 [협약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상호 협력 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 8 초 [협약변경] 협약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0년 7월 29 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 백성준

(주)어반유니온

대표 안치성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웰스어드바이저스(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 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침여하며 ‘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 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I 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과 “기업 ,.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 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논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썩 보관한다.

2020년 8월 24 일

(주)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 김재연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주)웰스어드바이저스(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4 주) 로 하며, 현장섣습 장소 는 “실습기판” 의 현장 시설 을 이용하 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파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 습기간일(1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2)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긴 현장실습은 운영혈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긴에 운영할 수 있다

@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 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상인 경우 1711 윌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처1 14 조 (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의 방볍은 “실습기관”파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숨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습기판”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릅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니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훨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히 며, “실습생” 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2) “대학”이 요구하 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기관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올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 n 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괴목 수강 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처 l 줍

떠 ) “실습기판”의 안전관리규정괴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5) .‘ 대학” 의 판련 학칙 춘수 및 “대학. ’ 의 명예에 손상을 주 는 행위 급지 @ 실습 기간 좋 사고가 밤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채 9 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영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 하 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릎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영예를 실추 시킨 자

채 10 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숨시간 및 급여는 u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째 11 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ÛJ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실습생” 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 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힌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판”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죠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 대학”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 은 현상실습기간 중 “실습생” 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 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 비 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헝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 다 .

채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올 부 여 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 에 의 한 평가서가 있을 경 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 R 의 평가서로 대 체할 수 있다 .

제13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 “경영대학”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명가를 토 대 로 “실습생’ 1 의 학점평가릎 진행하며”대학”의 학과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체 14 조(현장실습생의 담당짜 지정) ‘대학”과 .. 실습기관”은 현장 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플 학과장으로 지 정 하여 운영 한다‘

재 15 조(현장질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 이 한 사유기 있올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올 통보하여야 한다-

책 16 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 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

본 협약서는 3 부블 작성하여 기영날인 후 ‘실습기관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230-81-10165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5 (잠실동, 애큐파빌딩) 3층

실습기관명 (주)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 김재연 (인)

(실습생)

성명 김지윤 (인)

성명 송형민 (인)

성명 이연우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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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주)태원씨아이앤디(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 1 2 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강실습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 0 2 0 년 8월 3 1일까지 ( 4 주)로 하며, 현장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사설을 이 용 하 는 것으로 히되, 사전에 상호혐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1) 현장실습은 휴게 λ l 간 을 제외하고 1일 6 년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논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 ] 일 8 시간)로 간주한다

겉 ) 실습 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풍 의 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끼 - 지의 야 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1l 제1항에 따라 ] 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 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싱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 4 조(현장실습 방법 ) τ 현장실습 의 방맙은 “실습 기관”괴 - “대학”이 협 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 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 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l 징 · 비 등을 제 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플 배 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 실히 지도한다 -

3 “대 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드 으 E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 은 “실습기관”괴 혐 의한다 ‘

제5조(현장 실습 생의 권리 ) “설습생”은 디 음 각 호의 권 리 를 보장받는 디

띠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지 l 해 시 보상받을 권리

굉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증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고 | 관련한 불 이 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 대 학 의 의무) t1) “설습기 관”은 현장실습이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흉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설습 정규학접올 부여한다

t2J “대학” 이 요구하는 경우, ‘ ’ 실습기관“은”설습생 ‘ ’을 선발하여 현상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섣 시 힐 수 있 다

제7조 (기 관의 의무) 띠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 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징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 에게 불 이 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대학” 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 칭

2l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똘

페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죠 ) 현장실습 증 습득하 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긍지

':5> “대학”의 판런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싱올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 에 즉 시 연락

제9조 (현장 실습생 의 의무 위반애 대한 조 치) “실습생“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괄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 계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었다

@ø “고실의습적기으관로” 제현 장규 정실의습 정분계위 사기 를유에 저 해해당하되거는나 무질단서 를결 근문자란 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벙-해하거니 -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 어 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설습 설습시간 및 급 여) 현정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l ‘ 설습기관”의 규정에 따리 결정한다‘

제11조 (현 장실습 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긴 중 “실 습생” 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히여야 한다.

2 “실습기판”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3) 고 . ‘빌대-혁생“은시 현즉장시설 습필기요간한 조중 치“를실 습취생하”고의 “실 대습학”외에 게개 별통 보활하동여에야 대한한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거 。 。}l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흑 인 내 히-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현장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 이 정한 기준에 따 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 현장설습 근무평 기 -서 ] 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이 l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 다 .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 ’ 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 의 평기서로 대체힐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 생의 학점부여) “경영대학”은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 대 료 “실습생., 의 학점평기뜰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낸1;/

제14조 ( 현장실습 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괴 - “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릎 위하 여 전담 덤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초 (현장 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진 풍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 이 한 사유가 있을 때 에 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혐의 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협약해지일 ] 0일 선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제16조 ( 춘 용) 이 협약서에 영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대 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출 준용한디‘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닐인 후 ‘·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5, 1012호

실습기관명 태원 CI&D

대표 이정석

(실습생)

성명 이용준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데이터스트림즈(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현장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끽 02Q 년 9 원 ]일부터 2020년 1 2 원 25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쓸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진 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1) 펀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l 일 6 - 8 시간, 1 주 간 40 시간을 초 과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1일 8 시간 j 로 간주한다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임어 ]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다만, 교육목적올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디.

@ 제 1 항에 따라 1일 l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 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 ) (1)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혐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2)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괴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슴에 필요한 시설, 장비 퉁을 제 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 의 현장설습 을 성실히 지도한 다 .

@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 용, 계획, 망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λ } 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 다

제5조 ( 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현캉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때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 대 학 의 의무 ) (1)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흉 보 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 이 요구히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을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기관의 의무)(1) “실습기관” 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 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 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 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 현 장 설습생의 의무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 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CD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설습기관” 의 안전관리규정괴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 관”의 기 밀사항 누설 금지

@ “대학”의 관련 혁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시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띤락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 한 조치 )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D “실습 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릎 저해하거 니 질서를 운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딴하는 행위를 한 자

@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영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 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 에 따라 걸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 전, 보 건상의 조치 ) CD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히-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활 취하 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꽁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흘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 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디.

제 12 조(현장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 한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 ] 흘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괴 혐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중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u 실습생”의 학접평가를 낀행히←며, “대학”의 학과장 / 트랙장의 최종 평가룹 반영하여 학점을 부 여 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 하 여 운영한디 .

치1]1 5 조(현장실습 협약 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 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 지힐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6 조(준용) 이 협약서에 병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대 학생 현장실숨 운영규정] 및 상호 혐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영날인 후 “실습 기관” “실습생 “대 학”이 각각 l 부 씩 보관한다

2 0 20 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214-86-91079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28

실습기관명 주식회사 데이터 스트림즈

대표 이영상 (인)

성명 구하은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 ? -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지엔코(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섣습 기간은 2020' 커 9월 4 일부터 깥끽 4 되 - Q1 월 31 임까지 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 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히 - 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l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실 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 의 동의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닐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올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파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제 l 항에 따라 1일 l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 공 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설습 방법) (1) 현장실습의 방볍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히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2)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 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 를 uH 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 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제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괴 - 협의한다.

재 5 조(현장실습쟁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보장받는디.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올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올 권리

제6조(대학의 의 무) ①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a며 실’‘습대생학””이 에요게구 하현는장 실경습우, 정“규실학습점기관을“은부 여”한실다습.생 “을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디

제7조(기관의 의무)①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 @.• .•. “..•실 ...습•. ~ _• ..기 관•. .” 의 . . . 안•전 관. 리.. 규정과 기준

•• ~. 홉앓 . 힘송득폐깨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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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의 판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l 희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었을 경우 학교에 즉시 띤락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딩 - 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니 질서를 문란히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망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 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 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금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쟁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 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히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시고가 딸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 의 실습 외 개벨 활동에 대한 사고가 딸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힘애 가입하도록 안내하껴 보험 가입 사 실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현장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리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 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 11 출하며 ‘·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올 경우 · ‘대학”고}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 의 평기-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룹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 트랙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괴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까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220-81-45177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

실습기관명 주식회사 지엔코

대표 김석주 (인)

성명 김현섭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웅진북센(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 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7 1 간은 2 0 20 년 8월 31일부터 진낌만↑ 1 2 윌 1 8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 ‘ 의 현장 시설올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 (현장 실습 시 간 ) 띠 현정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l일 8 시간)로 간주한다.

C 킹 실 습의 수행 과정싱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 ‘ 실습생” 의 동의를 얻어 l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 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 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C:D 제 l 항에 따라 1일 l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7~ 월 기준 1 띨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0)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 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 시한다.

@ “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 치하고 현장실습 에 필요한 시설, 장 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C:D ' ‘ 디 l 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제5조(현장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보장받-는 디

CD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올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C:D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 이 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 CD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펼 수 있도록 적 극 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디

cv “대학”이 요구히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을 선딸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 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기관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 되어 “실습생” 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CZl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5,) .‘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올 주는 행위 금지

(륭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 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올 풀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Q)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 예 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설 습생”의 재해플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히여야 한다.

g “실습 기판”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 룹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 시 필요한 조치활 취하고 “대학”에게 콩보하여야 한다.

Q)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히-여야 한다

제 12 조(현장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륜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올 부야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 실습생 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접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 트랙장의 최종 평가 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당당차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정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혁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올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헬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까에 게 그 사실을 흥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닐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0 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128-81-22320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실습기관명 주식회사 웅진북센

대표 이정훈

성명 김하영 (인)

성명 서휘원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r、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나금융티아이(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0년 9 윌 7일부터 202 1년 02 월 28 임끼 .;J• l 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선에 상호협의 힌디

제3조(현장실습 시간)( 1) 현장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 시간 l 주간 40 시간 을 초과하지 。LÕ ι ‘~-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l일 8 시 간)로 간주한다

(z) 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뜰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진 6 시끼지의 야깐 현정실습은 운영할 수 없디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 . ,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상인 경우 l 개월 기준 l 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 ) CD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젤 능력을 갖춘 담당자휠 배치하여 ‘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 학”은 ’‘실습생 ’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런볍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디 -응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Q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처 16 조(대학의 의무) cD “설 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폭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디‘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을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채 7 조(기관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대학” 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앙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꽁하 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 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 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긍지

( 칭 ‘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맹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 ( 현 장 실습생의 의무 위반 에 대한 조치 ) “실습생” 증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실습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 를 문란히게 한 자

효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 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힌 자

@ “실습생”의 신분올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영예흘 실추 시킨 자

제10조 ( 현장실습 실습 시 간 및 급 여) 현정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u 조 (현장 설습 생의 안전, 보건상 의 조 치) (î)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 를 에 망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릎 하여야 한디

(îì ' ‘실습기관 ’ ‘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 룹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 실습생” 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밭생하였 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 2 조 ( 현 장 실습의 평 가) “실습기관”은 “대 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 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 라 학접을 부여한다 - 단, 실습기관 자 체 규정에 의한 평가 서 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 까 il 할 수 있다.

제13조 ( 현 장 실습 생 의 학점부 여 )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설습생”의 학점평기-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 트랙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 14 초 ( 현장실습 쟁의 담당자 지 정 ) “대학”괴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흘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 1 5 조 ( 현 장 실습 협 약의 해지) 현장실습 7 1 간 풍안에 협약을 해지하 여 야 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떼 에는 협약 당사자 깐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 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6 조(준 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히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2020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219-81-03518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181

실습기관명 (주)하나금융타이어

대표 유시완

성명 최원혁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 ? -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나생명(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0'<~.1!i! . 영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0' 견 9월 L 일부터 2020' 커 12월 31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Q)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1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l 주간 최 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죠(현장실습 방법) Q)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히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m제 5 현조장(현실습장실 교습육생 의및 권실리습) 수“행실에습 생관”은한 다지음도 를각 받호을의 수권 리있를는 보권장리받 는다‘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니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Q)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 에게 현 장 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 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기관의 의무) Q) “실습기관” 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괴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 출

@ “실습기 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 현장 실 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논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Ú)실습 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애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망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디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 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깅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밍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히여야 한다

재 12 조(현장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 에 제출하며 “대 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냐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 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랙장의 최종 평?뚫 홉 편영 하여 학점을 부여한팍 ‘

제14조(현장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힌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애 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214-86-00845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실습기관명 하나생명보험(주)

대표 김인석 (인)

성명 김태정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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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나카드(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0년 9월 l 일 부터 2020 1 커 12 원 25 임 까지 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 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l 일 6 ‘ 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l일 8 시간)로 간주한다.

(2)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l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혈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 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겸우 “실습생”과 혐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제 1 항에 따라 l 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의 방 1 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학”은”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둥윷 포 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제5조 ( 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①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싱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기관의 의무) ① ‘’실습 기관”은 “대혁”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썽을 수 있도록 기회룹 제공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설습생의 의무) “학생‘ ’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괴목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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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히기 위하여 안전 -보 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룹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띨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 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휠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올 확인하여야 한다

채 12 조(현장실습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동에 대한 [현 장실습 근무평가서 ] 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자 있을 경우 “대학 n 과 혐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현장 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릎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 트랙장 의\ , 최.A줍 .J-” /평 ;/ 카를 반영하여 학점올 부여한다, ~‘~;/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괴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 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 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판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디

2 0 20 년 8월 ;.8

사업자등록번호 104-86-56659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실습기관명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표 장경훈 (인)

성명 오명도 (인)

성명 이혜린 (인)

성명 조은비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메인콘텐츠(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섣습 기간은 2020년 9월 l 일부터 2D20 년 12월 25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정-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설습 시간) Û)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e것 을실 습원 칙의 으수로행 하과며정, 상법 정필 요공한휴 일경 우등에은 한실하습기여간 일‘’(실l습일생” 8의 시 간동)의로를 간얻주어한 다1 주 간 최대 5 시간까지 떤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 뜯널 오산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디 다만, 교육목적올 위하 여 불기-피한 경우 “설습생”과 협의하여 야깐에 운영할 수 있다

(lJ 제 l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싱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l 개월 기준 l 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 ) CD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 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한장실습 계획 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2 “실 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정 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힐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 을 성실히 지도한디-

C3J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잎서 현장실습익 협 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함한 사전교육 을 실시 하여야 히 며 관련 내용은 “실습 기관”과 협의한다-

제5조 ( 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괴를 보장받는다

CD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 는 권리

@ 현장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힌 과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 CD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설습생” 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히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 “을 선발하여 헌정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기관의 의무 ) Û) “실습 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 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아 중도에 중단되어 “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m제 8 “조대 ( 학현”장에실서 습개생설의한 의현무정) 실“습학과생”목은 수다강음 신각청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실습기관” 의 안전관리규경과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원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끔지

(!';v “대학”의 판런 학칙 준수 및 ‘·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ê j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 ( 현 장 실습 생의 의무 위반 에 대 한 조 치) “실습생 ‘ ’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릉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CD “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제사유에 해당되는 무딘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냐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설습생”의 신분을 벗아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 흘 실추 시킨 자

제10조 (현장 설습 설습시깐 및 급여 )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 애 따라 절겸한다

제11조 (현 장설습 생의 안 전, 보건상의 조치 ) CD “실습기판‘’은 현장실습기간 풍 “실습생”의 지 l 해를 예방 하기 위히여 안전 · 보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f2)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 간 중 “실습 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히며 보험 가입 사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현 장 실습 의 평 가 )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 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 한 [ 현장실습 근무평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 학” 에 제출하떠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 라 학점을 부 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 체 규 정 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 의 평가 서 로 대 체 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 실습 생의 학전부 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숨기관”의 평가를 토 대 로 “설습생 η 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핵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 (현장 설습 생의 담당자 지정 )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 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 히 여 운영한다

제15조 (현장 실습 협약 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풍 안에 협약을 해지하여 야 할 부득 이 한 사 유 가 있을 떼 에 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익 해 해 7. 1 헬 수 있으떠, 이 경우 협 약 해지일 1 0일 전끼지 협약 당 사 자 에 게 그 사실을 통 보히 여야 한다

제16조(준용)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874-86-00628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5,6층

실습기관명 (주)메인콘텐츠

대표 임한규 (인)

성명 힌승호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양식1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신성통상(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 현장실습 기간은 202 0 년 9월 l 일부 터 택2Q년 1 2 월 3 1 임감좌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 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 0) 현장실습은 휴게 시 간 을 제 외하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은 실습기간일 (l 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 를 얻어 l 주간 최 대 5 시간까지 연장젤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 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 을 위하 여 불 가 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 간에 운영 할 수 있 다. @ 제 1 항에 따 라 l 일 1 시간 이상의 휴 게 시간 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 이 보장되어 야 하 며, 실 습기간이 l 개월 이 상 인 경우 l 개월 기준 l 일의 휴일을 제 공하여 야 한다‘ 재 4 조 ( 현 장 실습 방 법 ) 0)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 학” 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 에 따라 실시한 다 . @ “실습 기 관”은 현장실습 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 을 고려하여 배 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 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 를 배 치 하 여 “실습 3생 ” 의“대현학”장은실 습“실을습 생성”실의히 현지장도실한습다 에 .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 용, 계 획, 방법, 준수 사 항, 관련법 。드 。--- 포 함한 사 전교육을 실 시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재 5 조(현장실습생 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①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 에 관힌 지도 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 재 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 고 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 (대 학의 의 무 ) Cl) “실숨기관” 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 내 및 홍 보 를 실시하 며, “실습생” 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듀 L 여한 다, CZJ “대희” 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을 선발 하 여 현장실습 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실 시 할 수 있 다 - 제7조 ( 기관 의 의무 ) 0) “실습기관”은 “대 학” 이 추천 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 사 항을 고 려 하 여 관련 부 서 에 배 치함으로써 다 양 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 회 를 제 공 하 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 어 “실습생”에 게 불 이 익 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제8조 ( 현장설습 생의 익무 ) “학생” 은 다 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 “대 학” 에 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 고 서 작성 후 제출 @ “실습기관” 의 안전관 리 규정 과 기준 @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 기 관”의 기 밀 사 항 누설 금지

@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 ( 현장실습생의 의무 위 반애 대한 조 치 )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애 따 라 정계 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CD 고“설의습적기으관로” 제현 장규 정실의습 징분계위사기유를에 저 해해당하되거는나 무질단서 릎결 근문자란 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 1 0 조 ( 현장실습 싣습 시 간 및 급여 )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생 의 안전, 보건상 의 조 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종 “실습 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 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히여 보호조치를 강구하 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초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 내 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현장실습 의 평가 )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 ] 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 학”에 세 출하며 “대 학”은 관련 규정 에 따 라 학점을 부여한디, 단, 실습기관 자 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 기 관” 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채 13 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 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접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랙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 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 1 5 조 ( 현 장 설습 협약의 해지 ) 현장실습 기간 동안 에 협약을 해지하 여 야 힐 부뜩 이 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16조(준용 )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 다 -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 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사업자등록번호 104-81-01106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63길 84

실습기관명 신성통상 주식회사

대표 염태순, 황대규 (인)

성명 서채린 (인)

성명 정유나 (인)

성명 홍준택 (인)

성명 송지원 (인)

성명 이병오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7 -

인공지능 활용(AI) 학생맞춤형 교육실현(HTHT)

대학 컨소시엄 협약서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영진 전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인덕대학교, 사단법인 아시아교육 협회 ( 이하 “컨소시엄 )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컨소시엄은 “H T HT 대학 컨소시엄”으로 칭한다.

제2조 본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AI ) 을 활용한 교육혁신으로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실현 (HTHT) 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 A I)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연구, 교직원 연수 및 교직원 지원방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4조 본 컨소시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제5조 본 컨소시엄은 참여대학이 회장단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 본 컨소시엄의 행정적 지원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가 주관하며,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 비는 참여대학이 부담하는 회비로 충당한다.

제 아7 조시 아본교 육사협항회을 대상표호자간가 성서실명히하 여이 각행각하 기보 관위한해다 . 참여대학 다'1

2020.08.03.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세종대학교 총장 배덕효

아주대학교 총장 박형주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홍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마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지역상생프로그램을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공하고 타 지역 뉴달사업과 연계 및 지역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그까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 본 협약의 당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하기로 하며, 필요시 구체적언 추진사항은 본 협빡 II 서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지역상생프로그램 및 도시재생 지역연계수업을 공주시에 적용하여 진행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연계한다.

2.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샤엽의 일환으로 대학생 청년들의 지역자원 발굴 수업으로 발전시켜 냐간다.

3. 청년 대학생의 지역자원 발굴 활동 전개로 지역 활력 증진에 협력한다.

4.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해증진과 주민만족도 제고를위해 노력한다.

5. 수업 및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진행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이행)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공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제4조 (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냐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5조 (협약서 작성 및 보관)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히지 않는 한 지속된다.

이 협빽 성살한 。 I 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하교, 서명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19 일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단장 백성준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희봉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중앙아시아한국대학은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중앙아시아한국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엽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디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강료를 감면 지원한다.

혔 수강료 감면 범위 및 대상 등의 세부내용은 디자인아트교육원 학사내규에 따름

2. 상호 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쩨 협력한다.

3. 양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를 실시한다.

4.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뼈 협력한다.

쩨 3 조 (셰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쩨 4 초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계 6 초 (획푸셰빵} 업무협약올 수행함애 었어 션의에 따라 성실하깨 이행합 울 훨칙으로 하팩. 협약서상의 빼쩍이나 척용에 활한 다톰이 있는 경」용 상호협력 훨척하에 우효척으로 혜컬뼈나가도륙 한다.

쩨 7 호 (밭표 및 협약'7 1 칸) 본 협약은 양 기활에 서명 ·낼인함 날로부터 1년 풍안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멸방의 셔면 빼지 용보 7} 없는 한 본 협약혼 1년썩 자동연장 지속훨다.

찌 8 초 (협약씌 빼지) ① 양 기광온 협약 이행이 불 7.능 하거나, 사청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청우때 상대방얘계 셔면요로 홍보한 후 본 협약율 혜찌활수 였다.

@ 협약율 혜져하고자 하는 청우에는 각 기환이 1개월 천에 서면요 로 홈보함으로써 혜지뭘 것으로 본다.

제 9 훌 (협약서외 훌환) 함다훨과 중앵카시아환국대학용 협약내용율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푸톨 작생, 서명 • 날인환 후 각 기활마다 1 푸썩 보활한다.

2020년 08 훨 20 월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중앙아시아한국대학

20A, Gogol str., Bishkek, Kyrgyz Republic

총장 세리쿨로바 미나라

(Sherikulova Minara)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키르기즈한국대학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키르기즈한국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엽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디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강료를 감면 지원한다.

혔 수강료 감면 범위 및 대상 동의 세부내용은 디 자인아트 교육원 학사내규에 따름

2. 상호 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뻐 협력한다.

3. 양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를 실시한다.

4.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분야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3조 (셰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꽁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청) 양 기관의 협약기칸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 를 변경, 조정할 수 었다 .

껴 6 호 (씌푸사항) 업무협약율 수행함에 없어 션의애 따라 성실하째 이행함 올 훨칙으로 하되 l 협약서상의 혜척이나 척용에 환한 다폼이 없는 청우 상효협력 월척하에 우호력으로 혜훨해나가도록 합다. 혜 7 조 (짧표 몇 협약'71 칸) 본 협약용 양 7 1 판이 서명 · 날안한 날로부터 1년 풍안 효력이 발쟁되며, 어느 일방의 셔면 혜지 홈보가 없는 한 본 협약온 1 딴썩 짜동연장 져속현다. 찌 8~ (협약외 혜져}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쟁변경으 로 협약휴져가 판화한 청~에 상대방에게 셔면으로 홍보한 후 본 협약을 혜지활수 었다. ¢ 협약율 빼지봐고짜 혀는 청쭈에눈 각 기판이 1개월 청 ofl 쩨면으 로 홍보함으로써 혜치된 것으로 본다. 찌 9 초 (협약서와 .!,;활) 한다훨과 키르기즈한국대학윤 협약내용율 성실히 수 행하지 위하여 협약쳐 2부흘 학생, 서명 • 낳언한 후 착 가환마다 1 푸찍 용환한다. 2020년 08 훨 20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키르기즈한국대학

20A, Gogol str., Bishkek, Kyrgyz Republic

총장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

(Beishrnalieva Guisia)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하 한성대학교)과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산학협동체제 구촉을 위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인적 및 지적 자원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프롭테크 분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한성대학교와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인적· 물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와 교육을 통한 상호 협력

2.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에 관한 연구 및 교육

3. 학술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행사

4. 한성대학교와 포럼 간 교육 및 연구사업 등

제3조 (시행방안)

포럼과 한성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구체 적인 시행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성대학교와 포럼은 각종 행사와 교육 및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다 .

2. 한성대학교는 포럼 추천인(회원)에게 대학원 재학동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포럼은 회보를 비롯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회원에게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장학금 혜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제4조 (효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협약사항의 변경 또는 해 지 는 3 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3년씩 자동 언장된다 .

저 1 5 조 (변 경 및 해 지 )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앙 기관의 서연 합의로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20년 8월 20일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남두희 (인)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안성우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웰스어드바이저스(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 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 .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 교육부고시 제 20 17 - 115 호, 2017.3 .1 제정 l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싱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익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서 1 6 조 (기타) 이 협약서어 1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눈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24 일

(주)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 김재연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W컴퓨터아트학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W컴퓨터아트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친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 3 초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콩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 5 죠 (협약의 변경 및 초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i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 8 초 (협약의 혜지)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체 9 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W 컴퓨터아트학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8월 26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W컴퓨터아트학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빌딩 6층

원장 민원식

『미창조(주)-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는 인적 물적 자원 및 기술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구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 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창조(주)와 관련된 미용언들의 예 술대학원 업학 시 수업료 30% 를 변제

2. 뷰티 교육프로그랩 운영에 따른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제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협약사항의

변경 또는 해지는 3 개월 이 전에 상대방에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협약은 3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 협약의 변경 및 조정]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는 협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는 장호합의하에 별도의 서면을 통 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항]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는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서 장의 해석이나 적용 에 관한 다퉁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 척 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 다.

제6조[비밀유지]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는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 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서는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증거로서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8월 26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장 전종찬

미창조(주)

회장 유상준

e스포츠 인력양성과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서울게임 및 (주)에스지 에이이스포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e스포츠 활성화와 e스포츠 교육 및 미디어콘텐츠 교육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서울 게임, (주)에스지에이이스포츠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성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엽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e스포츠분야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인식개선에 함께 노력한다.

4. e스포츠 관련 콘텐츠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다.

5. 미디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6.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기관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양 기관 홍보에 함께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4 죠 (비밀유지) 각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체 8 조 (협약의 해지) ① 각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주)서울게임, (주)에스지에이이스포츠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8월 27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서울게임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2 SGA빌딩 6층

대표 성시찬

(주)에스지에이이스포츠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2 SGA빌딩 8층

대표 오민식

협약서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와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북구의 생명사랑 · 자살예방·위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북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생명사랑 · 자살예방·위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를 구 축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의 교류는 물론 지역 내 정신과적 위기관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을 목적 ξ 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각 기관은 신의외-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교내 우울 및 자살시도지- 동 응급 대상자 발견 및 의뢰 · 연계에 따른 사례관리

2. 교내 우울 및 자살시도자 발굴을 위한 생명톤중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협력 추진

3. 교내 우울에 대한 편견해소 및 지-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홍보 지원

4. 자잘예방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기타 밀요한 사항 협의 · 추진

5. 생명사랑,자살예방-위기관리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및 모니터링단 구축

제3조 (협약의 이행) 본 협약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약 기관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기관명 등 단순 변경사항 발생 시 협약의 내용 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이행, 교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협약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종료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공동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8월 31일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윤진아 (인)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연은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이니랩스(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익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제 2017-11 5 호, 2 017 . 3.1 제정 l 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 램 을 운영하며 .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지 1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힌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세 5 조(현장실습 프로 그 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지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이 l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직성하여 ;‘ 대학” 과 “기 업”이 기명닐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f 월 i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이니랩스

대표이사 하선경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더아이씨에스(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제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 으로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J「.L 。-,그r 님 -, ‘대학생 혀자。석= 스닝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저 l 2017-115 호 . 2017.3 .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9월 lCSEJ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더아이씨에스

대표 임흥식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리 한다)와 (주)콘크리(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 으로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4「ι1。 껴 î닝 -r 대학생 혀자。 섣드스닝 운영규정’ [ 교육부고시 저 l 2017-115 호, 2017.3. 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저 1 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저 1 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9월 l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콘크리

대표 여현옥 (인)

[서식①]협약서(운영기관↔참여대학)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협약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한성대학교(이하 “참여대학” 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ICT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시행과 관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협조·준수하면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 명 : ICT 학점연계 -끄 로 져「 -E 인턴십

。 협 막기간 : 2020년 9월 1~E 근 - 2020년 12월 24 일

O 신t 닐는스=l 새C 그 · 초c 그 1I C며그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운영기관”과 · ‘ 잠여대학” 간 rlCT 학점연계 끄- 로 「저 E- 인턴십」 (이하“인턴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흐L른--'-r、2등 F 키A 등므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 ) CD 협약기간은 참여학기에 따라 “잠여대학”으 1 r 운영계획서 」 에 준거하여 “됨 여대학” 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실습생 간 실습종료일이 각기 다른 경우, 최초 실습개시일 부터 가장 마지막 실습종료 일까지를 “운영기관’‘과 “잠여대학”고 } 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의무) CD “운영기관”은 “지도인력”이 지도인력수당 지급 신정 시 본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지도인력 수당)을 실습샘 당 최대 2 회 지원해야 한다.

@ “운영 기관”은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저 1 4 조(참여 대 학의 의무) “참여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가진다 .

1. “참여 대학”은 전담 “지도인력”을 지정 · 배치하고 「 교과목 운영계획서 」 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본 인턴십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2. “잠여대 학”에서 지정한 “지도인력”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참여대학”은 협약기간 동 안 “실습샘”을 다른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 시 킬 수 없다 ‘

4. “참여대학” 은 교과목 종료시점에 .. 연수업체, . 에서 제공하는 혀Cb자ë시므 스는 j 평가 결 과를 토대로 학칙 및 하위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실습샘”에게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

5. “참여대학” 은 5'-브 인 턴십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에서 요청하는 「카 (조] 사항에 대한 。E 근 1 ;0 던드2즈 엄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참여대학 .. 은 현장실습 줌 “실습샘” 사고 말샘 시 행정담당자/ 지도인력 등 참여인력이 병 원을 방문하거나 학생과 연락을 취하여 학샘 상태를 파막하고 조치한다.

7. “잠여대학” 은 기타 본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저 1 5 조(지도민력수당 지급) 센 “운영기관” 은 본 협약서 및 관련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지도인 력이 담당 “실습생”으| 언 수 업체 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실습생 당 실습기간 내 최대 2 회까지 「 지도인력 수당(실습생 1인 당 15 만원 / 연수업체 1 회 방문 )J 을 “지도인력”에게 지급한다. (횟 · ‘ 지도인력” 은 실습샘 연수업체 현장지도 시 해당 월 수당에 대한 「 지급신청서 」 디::!= 「 활동내역서 」 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익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할“운영기관” 은 .. 지도인력”으 1 r 지급신청서 l 를 취할하여 익월 15 일 이 LH “지도인력” 명의의 은행계좌로 해당 월 금액을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른 세금 (기타 소 득세)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6조(결과보고) “참여대학” 은 협약종료일부터 20일 이 LH 에 “운영 기 관” 에서 제공하는 서식의 「 결과보고서 」 EE 르 프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운영기관”은 사업 성과조사 시 제3자어|거| “참여대학” 디= | “참여대학 .기.、L :-::::,:: 참여인력” 개인정보 。등근!-님r 하c:::> 모---, 으c:근 제공하며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켜C 그 。-r 드- i 므, 짜-'4 , 항목, 기간 등을 I CT 인턴십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 CD “운영기관” 과 “잠여대학” 은 상호협의 하어 l 」보 등ζ :: dJ -O'W-I 1 내용을 。E 므|-닙r

변경할 수 있다. 단, 동 인턴십 운영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다 .

@ 협약의 변경은 “참여대학” 이 신청할 ι- Ar‘ 있으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신정할 수 있다 ‘

@ 협약의 변경은 “운영기관” 으|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승인 -[L(L느- 토C)닙-L등 ι L ë나 므 닙'-L디-I

효력을 가지며, 이와 언관된 “연수업체” 및 “실습생” 과의 협약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 승 인사항

가 . 협약기간의 변경

나 지도인력의 변경

다. 부여학점 등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소재지 주소, 대표자 및 행정담당자, 며0치0 등의 변경

나 .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참여대학”이 협악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걸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N 나머 | 해당하는 겨。으 l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참여대학”으| 폐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참여대학”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참여대학”이 “운영기관” 으 | 자료 요청 등에 특2 브ζ드:므:>하L 켜ζ 그 。--r

4. 그 밖에, “운영기관 “언수업체참여대학 “人E 긍 1 :뇨:: 느j Aζ :HJ a주 누구라도 협막 내용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현장실습생 중도포기, 학접미부여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잠여대학은 협악해지일 10일 전까지 해당 사실 및 사유 등을 명기하여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저 1 10 조 (;;: 1 도인력수당 환수 ) CD “잠여대학” 및 “지도인력” 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겨 남I::{;j 근C 그겨 및 규정 · 협약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 해지되며, 기 지급 된 정부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한다.

cg) ‘·지도인력”은 등t::: :dj O~~ -01 l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한 환수대상액을 ’ ‘ 운영기관”의 료ζ5르 -닙-L。.ë|:므 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지도인력”이 환수기간 내에 L1=:~1 -t-:-:r: ëI므트 르 하지 。L 등}든드프으 그c ~i -O-r I 「도 초 「 겨。고 (드]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형사고빌 등 사업비 환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 CD “참여대학”은 본 사업을 수행함메 있어 관련 님I:-:;1j 2C 그 겨 口=|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립약기간 중, 관런 납t=l j 2C그 겨 口:>|<: 규정이 변경되는 그。 j- 。. , 협약 당시 닙t::키J 己ζ그겨 α -z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저 112 조(협약의 효력) 온 협약서는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유효하다 .

저 11 3 조( 준용 및 해석) 본 협약서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도 1 .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5'- 브 협 약서는 “운영기관”고} “참여대학”이 그I 1I -며,- 샤-- |, 보관한다.

드E 三프 。I| 그 참여인력 확민서 1 -닙. .

2020년 9월 1일

"운영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정진섭 (인)

"참여대학" 한성대학교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서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와 『행복찾기 정신과의원』 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성대학교 구성원의 긴급한 심리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한성인의 삶으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전문적인 치료 및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각 기관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l. 한성대학교 구성원에게 심각한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가 보이거나, 자살 및 자해 조현병 등의 위기상 황 발생할 시 의뢰,연계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 및 사례관리 2 교내 구성원의 치료과정에 대한 협력적인 논의와 치료계획 구축

제3조 (협약의 이행) 본 협약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약 기관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기관명 등 단순 변경사항 발생 시 협약의 내용은 숭계인에게 포괄 숭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규정 등을 준수해 야 하며 협약이행, 교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협약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종료할 수 있다 .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차가 공동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센터장 윤진아(인)

행복찾기정신과의원

병원장 이창한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성대학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는”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운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운영기관”에게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운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J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 -4 7 호) 및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J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 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쩨 3 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11 운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Move 스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및 참여 자격 확인/ 연수생 취업연수 및 교육/ 취업 알선 및 비자 발급 지원/ 취업지원 결과 제출 I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등 K-Move 스쿨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0년 7월 29 일 - 2023년 2 월 25 일

제 S 조 (재위탁 제환) Ú) 운영기괜 폈 選 평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 ’ 루의: 천 - 부갚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운영기관”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운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 에 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체당초 (개인정보의 안천생 확보초치)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제 2 항 및 제 24 조제 3 항 및 제 29 조, 동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0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고사(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 -4 7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 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T 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CD I ’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념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2) 운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J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47 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 거나”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 2 항에 따라”운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제 g 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둥) Cl) 1I공단 l ’은”운영기관 l ’에 대히여 다음 각 호의 시황을 관리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운영기관 )1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히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낌”공단”은”운영기관”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실태를 점검히-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세”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제의 개 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 회”운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운영기관”은 이 에 응하 여 야 한다.1)

@ 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공단”은 11 운영기관”과 협의하 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운영기 관” 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 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 련 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운 영기관” 은 제 4 항의 위탁업 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 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 를 ·‘공단”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0) 11 운영기관 11 또는” 운영기관”의 엄직원 기타”운영기관의 수탁 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11 운영기관 11 또는”운옆기뀔 L 의 임직원 기타”운영기관”의 수 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핸저뀔벼 .. ~ IT 낳단” 또 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 는 ’ 1 공단!’은 이를 !’운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 단”과”운영기관”이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9. 4. (약정일자 기입)

(공단)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운영기관)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표 이창원 (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복적으로 한다.제2조 (협약의 범위) 한디원와 엘리휴바이허진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간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g‘ :õi'. 용 l'f ~ 1 흩 2 .1\훌 홈한 우수 ~J 져육 성 까 4 껴예 용틀 ~• .I }. x.UI 현다.

3, 상1 :’씩 훌 톰 야 당 t 잉 > I J( 를 4 용 야 수 외 ξ 앙융'11 성우 ::Lli­ Ii벌예 걱 극 연죠혀펴 . ~업 'il ~ 융혀했 다앙한 쉰 ~I 요휴예 양겪헛다 .

4. 각 三요그염의 좋을용 한영~ . ~~ 잔 학 톨섹 e 톨티 -if'엉흩 e 수 t!다‘

제3조 (발표 및 협약기간)은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조건)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동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톨 ... 갱 .-ε: 생톨 수 었다 .

>C 5 초센썩 4 앤) 엽우연약융 수'l:'l:t 있어 션 씌 에 맞삭경성 ~ t껴 ; 。!’함융 톨칙 요~ ..피 • .,야 에 싸혀 매 씨 . 1 니 찌용 예 -è한 다융여 !u ε 경우 짱' 1:‘ 혁 제6조 (비밀유지)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는 협력과정에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지희는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해약을 해지할 수 있다.υ .Ij- 흑얀 수 온 엄 약용 ot 에 앙 : 잉' σ s 악''Ö-!i 각 하고 .^f ~ 는 꺼우이 :.: l i생 깐얘, \언 l! .. t. ?~ ‘ ι ? f fL Y 애 a ‘I ~ ~ _'.. 0 :'• .,. =t

제8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가 상호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진희는 협약내용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9월 15일

한성대학교 미용한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주임교수 오경현

엘리휴바이허진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7길 13-4 3층

대표 허진희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미르테바이혜정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한디원과 미르테바이혜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한디원와 미르테바이혜정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간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g‘ :õi'. 용 l'f ~ 1 흩 2 .1\훌 홈한 우수 ~J 져육 성 까 4 껴예 용틀 ~• .I }. x.UI 현다. 3, 상1 :’씩 훌 톰 야 당 t 잉 > I J( 를 4 용 야 수 외 ξ 앙융'11 성우 ::Lli­ Ii벌예 걱 극 연죠혀펴 . ~업 'il ~ 융혀했 다앙한 쉰 ~I 요휴예 양겪헛다 . 4. 각 三요그염의 좋을용 한영~ . ~~ 잔 학 톨섹 e 톨티 -if'엉흩 e 수 t!다‘ 제3조 (발표 및 협약기간)은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디원과 미르테바이혜정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동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톨 ... 갱 .-ε: 생톨 수 었다 . >C 5 초센썩 4 앤) 엽우연약융 수'l:'l:t 있어 션 씌 에 맞삭경성 ~ t껴 ; 。!’함융 톨칙 요~ ..피 • .,야 에 싸혀 매 씨 . 1 니 찌용 예 -è한 다융여 !u ε 경우 짱' 1:‘ 혁

제6조 (비밀유지) 한디원과 미르테바이혜정는 협력과정에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제7조 (협약의 해지) ①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지희는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해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르테바이혜정과한디원이 상호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미르테바이혜정는 협약내용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2010년 9월 15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리메디스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한디원과 리메디스파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한디원와 리메디스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간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g‘ :õi'. 용 l'f ~ 1 흩 2 .1\훌 홈한 우수 ~J 져육 성 까 4 껴예 용틀 ~• .I }. x.UI 현다.

3, 상1 :’씩 훌 톰 야 당 t 잉 > I J( 를 4 용 야 수 외 ξ 앙융'11 성우 ::Lli­ Ii벌예 걱 극 연죠혀펴 . ~업 'il ~ 융혀했 다앙한 쉰 ~I 요휴예 양겪헛다 .

4. 각 三요그염의 좋을용 한영~ . ~~ 잔 학 톨섹 e 톨티 -if'엉흩 e 수 t!다‘

제3조 (발표 및 협약기간)은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한디원과 리메디스파는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동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5조(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C 5 초센썩 4 앤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 (비밀유지) 한디원과 리메디스파는 협력과정에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한디원과 엘리휴바이허지희는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해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디원과 리메디스파가 상호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리메디스파는 협약내용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9월 15일

한성대학교한디원 미용학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주임교수 오경헌

성혜원 리메디스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30

대표 이종민

한성대학교와 성북구 간의 4차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한성대학교(이하 ‘대학교’ )와 성북구(이하 ‘구’ )는 관 · 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4차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이하 ‘사업’ )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이 협약서는 ‘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교’ 와 ‘구’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 ’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협력범위] ‘대학 교’ 와 ‘구’ 는 지역의 4차산업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영역에 대해 상호 간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 · 물적 교류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협약에 의한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창업, 취업 장려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2. 4차산업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정보 공유

3.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4. 기타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전개

저 !]3 조 [협력내용】 ‘대학교’ 와 ‘구’ 는 다읍 각 호의 사업에서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커도록 노력한다.

1.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도전숙 J, rl 인창조기업 지원센터 J, r 벤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2. VR / AR 제작지원거접센터 성북창작소, 사이언스 스테이션 및 ‘대학교’ 의 4차산업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정보 공유

3. 패션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4. 창업아카데미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정책 교류

5. 기타 성북구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제4조 [상호협의 l ‘대학교’ 와 ‘구’ 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협력에 있어서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 구제적인 운영방식을 포함한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제5조 I 비밀의 유지 l ‘대학교’ 와 ‘구’ 는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은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

제7조 I 협약서의 변경 l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시 ‘대학교’ 와 ‘구’ 간의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I 기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대학교’ 와 ‘구’ 가 각 1 부썩 보관한다.

부 칙

이 협약은 ‘대학교’ 와 ‘구’ 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9월 18일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

성북구청장

이승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은평메디텍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은평메디텍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 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진로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e스포츠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기타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체 3 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깨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초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 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혜치)G)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은평메디텍고등학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9월 21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57-57

교장 김종순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래디우스랩(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14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래디우스랩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 508호

대표자 : 최석용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성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의 인재 육성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의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 산학 등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한성대학교” 와 “서울예술대학교” 양 기관이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연구, 교육의 정보화, 전자학습, 원격교육, AR·VR, 산학 등의 교류를 통해 4차 산업시대 우수한 인재 양성과 그 성과를 확산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세부쩍인 사행 ~l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2. 학술공동 연구 추진 및 공동 개최

3. 학생 상호교류

4. 교육의 정보화, 원격교육 .AR. VR, 정보통신 이용을 통한 천자학습(이러닝)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개발 교류

5.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의 공동 수집 및 분석 활용

6. 필요시 양 기관 사업, 행사, 우수정책 등에 대한 공유 및 적극 홍보 지원

7. 그 외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양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만료일 2 개월 천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해제 • 해지)

CD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탕 사유를 서면으로 촉구한 후 상당기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 및 목적 달성에 어려운 경우

@ 제 1 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파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션을 다한다. 만일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상호 협조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교육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를 숭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중명하기 위해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14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인)

서울예술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총장 이남식 (인)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엘에스웨어(주)(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0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엘에스웨어(주)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성 디폴리스 A동 18층

대표자 : 김민수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퍼즐시스템즈(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1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퍼즐시스템즈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26, 2406호 2407호

대표자 : 김영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ι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비스텔(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7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비스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8¶

대표자 : 최운규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텔레웍스(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8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텔레웍스¶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벨리A동 1212호¶

대표자 : 김인배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영림원소프트랩(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30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영림원소프트랩¶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층¶

대표자 : 권영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와이즈스톤(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3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와이즈스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남강빌딩 6층¶

대표자 : 이영석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성북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업무협약서

성북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호1. 서울경제인협회,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우리은행은 성북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메 인식을 같이하고 상시업무체계를 구축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성북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 서울경제인협회,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우리은행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위 기관 및 단체는 상호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본 협약 목적을 달성허키 위하여 노력하고, 신의외- 성실의 원척에 입각응}여 협의를 준수하고 협조한다.

제3조(협력범위)

1.상생으로 힘께 질-사는 활기찬 정제 창출

2. 성북구 소기업·소싱공인 경영애로 해결책 모색, 칭엽 ·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증진 3.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협력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현장형 거버넌스 구축

4. 공동체 경제와 사회적 경제 획-산을 통한 지역싱권 육성

5. 소기업·소상공인에 특회-된 정책연구개발, 지역싱-권 분석 등

6. 본 혐의가 웹적으로 육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 등 다앙펀 - 분 òl 퍼써 적극 협력

제4조(상호협의) 협력범위의 시엽을시행함에 있어 싱호간최대한협력허며, 세부사항과 기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싱-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운영)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의 긴-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성과제고를 위해 타 기관 및 던처1 등을 구성원오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협약의 기긴- 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7 찌며, 혐의에 의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힌- 계속 유효힌- 것으로 한다.

성북구청을 포함한 우 17 개 기관 및 단체는 이상의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협약의 성실한 이햄을 위하여 본 협약서 7 부에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4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대학원장 하성욱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 서동립

성북구청 구청장 이승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

회장 김수영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김환용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단장 공정식

서식1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넷채널(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 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13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대표자 :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넷채널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5, 신교빌딩 3층

대표자 : 최경숙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교류·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구립 은뜨락도서관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대학생의 잘무 및 취 •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이해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었다.

제2조(협력 분야)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의 협력 사항

가. 인턴십 교과목 등을 통해 현장업무에 협력

냐. 잔학 협동 프로그램 추진 및 협력

다.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따른 사항

2. 구립 은뜨락도서관의 협력 사항

가.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냐. 현장실습, 업무견학 등 대학교류의 실무역량강화 협력

다.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 제2조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샤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서는 얀 된다.

제5조(협약의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기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얘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이내에 어느 일방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천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 의샤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본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서 2부에 서명하고, 각각 1 부썩 보관한다.

3.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2020년 11월 14 일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주임교수 박지영

구립 은뜨락도서관

관장 김보일

한성대학교-한국이민재단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재)한국이민재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이민 · 다 문화분야 연구, 교육, 행정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세부 협력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이민·다문화 분야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이민·다문화분야 정책, 행정 및 학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

3. 기타 상호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3조 효력발생 및 기간

l. 본 협약서는 각 체결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서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의성실 및 비밀유지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시 발생되는 개인정보 등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제5조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김도균

포괄적 업무 양해각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

한성대학교 (이하 “한성대”라 한다)와 한국능률협회 (이하 “KMA”이라 한다)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주하고 KMA가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 양해 각서(이하”본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 다음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산학협력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한성대”와 "KMA"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양사”는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제2조 (협력내용)

가 1 학점제 교육과정 개설 및 산학협력 인턴십과정 운영

나 ‘ 참여 교육샘 장학금/실습활동비 지급

다 기타 사업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제3조 (사업의 진행)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사업내용의 규정 및 업무 추진 시앙사”는 담당자를 선임하여 사업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에 될 수 있도록 한다

저 1 4 조 (협 력의 기본원칙)

가”한성대”와 KMA 는 협력과정에서 인턴십 잠여자들의 편익과 이해를 죄우선으로 고려 하며, 앙질의 서비스 제공에 죄대한 노력한다

나한성대“와 “KMA"는 본 앙해각서에서 명시한 협력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호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원직으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 의무)

가한성대”와 "KMA"는 본 앙해각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추|득한 다른 당사자의 정보 일체 및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 앙사”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전 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 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성한 모든 직, 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앙도금지)

”앙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앙도 할 수 없다

저 1 7 조 (자료의 관리)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받은 자료는 본 양해각서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l 본 협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가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양사” 는 상호 성실히 협 력 하여야 하며,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협약 및 상호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Lr.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샘하며,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24 일

"한성대"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총장 이창원 (인)

"KMA"

(사)한국능률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8~10층

상근부회장 최권석 (인)

2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연세교육아카데미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연세교육아카데미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l‘ 한생진로 진학에 상호간 협턱한다‘

2. 산엽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풍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 봐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어 l 협력한다.

제 3 초 (셰후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 대 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초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션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 8 초 (협약의 해지)(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CZ)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연세교육아카데미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28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연세교육아카데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0-1

이사장 전형배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l 산확협혁판계 유지갚 엮한 상호간 협력 프로그굉음 공응개망하고 용영한다‘

2. 교육개받 퉁 교육융 등- 한 우수 인재육성파 채용에 공동으호 노력 한다

3- 상호협력은 흥해 상호간 기희융 제웅항 수 있는 및숱영 실우교육 개받에 쩍극 협조하며 t 산엉받전욕 외한 다양한 인적교류 애 앞장 선다

4 각 프로그영의 운영은 한성대학교 산작협력단 광리규갱응 즌수 한다

져 3 초 (훨표 및 협약키간) 은 협약옹 셔딩 냥인깐 날흐후러 효력이 망생되며. 어느 일앙의 서연 해지 용브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원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랭항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싣하게 。 l 험항융 앤혀 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걱용에 관한 다용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걱으로 해검해나가도적 한다,

제6조 (비믿유지)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 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1 사갱변경으흐 협약유치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께 서연으 르 %흐한 추 온 협약올 해지할 수 있다 @ 협약응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 재 원 쓰에 서연으로 흥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온다

제8조 (기타사항) 은 협약의 시행에 명 Jι 한 세부사항옹 한디왼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르 정한다

제9조 (협약서의 보완완) 한디원과 (주)아우라코스메틱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lï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미용학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주임교수 오경헌

(주)아우라코스메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23

대표 송금섭, 김경훈

성북구 우수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

한성대학교 ·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대학” 이라 한다)과 성북구(이하 “구” 라한다),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 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구” “와디즈” 가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어 l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우수 스타트업이란 관내 또는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 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사업화하는 전도유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내용)

① “대학 “구 “와디즈” 는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와디즈” 는 “대학 “구” 와 협의하여 관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를 위해 상호 협령관마.

③ “대학‘구 “와디즈” 는 지속적인 우수기업 소개 및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신규 비즈니스 모텔 7q 받을 위한 제반사항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④ 기타 관련 업무 및 법규 허용 범위 내 각 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제4조(우수 스타트업 지훤)

① 제3조 2 항에 따라 “와디즈” 는 “대학 “구” 와 협의하여 지역 포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투자 · 컨설팅 • 기타 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 제 1 항의 지원대상은 다읍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 5 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구” 산하 창업유관 기관에서 추천하는 우수 기업

2. “대학” 이 추천하는 교수, 석 • 박사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속한 우수 기업

3.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하는 우수 기업

4. 기타 “대학” 또는 “구” 에서 추천하는 우수 기업

제5조(벼밀의 유지) 협약 당사자는 업무협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 야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신의생설의 원칙)

① 본 협약은 저1 15 조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 본 협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제3자와의 다른 업무제휴 또는 협력관계를 제한하는 것 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7조(효력, 유효기간)

@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협약 기간 중이 라도 상호 협력에 의해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았다.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일반 사항)

CD 각 기관은 성실하게 기관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상호간 기관 이미지를 승화 ·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관한 사항의 해석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 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고 “대학”, “구” “와디즈”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년 12월 23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백성준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오하령

성북구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와디즈플랫폼(주) 대표이사 최동철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 3자 협약서

(서울시-현장실습생-대학교 간 협약)

제 1 호(목적) 이 현장실습 협약서는 셔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와 현장실습생(이하 “학생”), 한성대학교(이하 “대학교” 상호간에 2021년 겨울방학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향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정쇠

@ 실습기간은 2021년 l 월 4 일(월)부터 2021년 2 월 26일(금)로 한다.

@ 실습일은 주 5 일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시간은 l 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원끽으로 한다.

@ 실습은 현장실습생이 배치된 서울시 부서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시설을 이용한디 -

쩨 3æ( “서를시” 의 의무)

① “서울시”는 인턴십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부서 담당 A }-를 지정얘 인턴이 전공과 희%에 따라 다 %E 하고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서울시 ”는 현장실습 필요힌 시설 집기 등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③@ “서울시” 는 인턴에 대한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 및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④ “서울시”는 인턴십 운영 종료 후 평가 등 프로그램 점검 보완을 위해 “대학교” 와 공동 노력한다

⑤ “서울시”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⑥ “서울시” 는 인턴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턴 지도 담당자 및 인턴에게 인턴십 운영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⑦ “서울시”는 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째 4 조( “대학” 의 의무)

@ “대학” 은 학생 선발 및 전담교수 지정 등 소속 학생이 인턴섭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행정 지원을 협익배 따라 - 성실히 수행하며 인턴심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관련 학칙과 내규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대학”은 소속 학생이 인턴심 운영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1. 인턴섭의 성실한 참여 및 저 1 반 규척 준수

2. 인턴십 괴정에서 취득한 기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대학”은 인턴섭의 원휠한 운영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 “대학”은 인턴십 운영기간 동안 소속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대학” 은 인턴십 운영기간 동안 학생의 애로사호l 을 청취하고 근로 환경 및 근무 태도 를 점검 하기 위해 실습기관 현장방푼을 설시하고 그 결과 를 “서울시” 에 통보한다

@ “대학” 은 인턴십 운영 종료 후 평가 등 프로그램 점검 보완을 위해 “서울시” 와 공동 노력한다.

@ “대학”은 실습괴정에서 현정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쩨 5 쪼(현장실습생의 권리)

@ “학생”은 현장실습 시 업무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싱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싱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 “학생” 은 고의나 중대한 고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괴- 관련하여 불이익 을 받지 않을 권리를가진다.

쩨 6쪼 (현장실습생의 의무)

m현 장실습 과제를 성실하고 근띤하게 수행한다.

@ 현장실습 기간 중 제반 수척을 준수한다

@ 현장실습을 위한 정기, 시설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현장설습 중 알게 된 ‘ 셔울시 ’ ‘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체 7 죠(싣습지월비)

①“서울시”와 “대학”은 인턴에게 최저임급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50% 씩 분담하여 지급한다. 그 지급총액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 1일 8 시간 8 주 만근 기준

-지급총액및지급시기-

• 지급총액 : 202 1 . 1. 4 ,(월) ---- 2. 26. (금) 8 주 총액 3 . 278.720 원 (중식비 제외) l 지급시기(서울시) : 1 ~4주 분 837, 120 원 + 중식비 100, 000 원 / 2021. 2. 9. 이전 5 ---- 8 주분 802, 240 원 + 중식비 100, 000 윈 / 2021 . 3. 9. 이 전

• 지급시기(대 학) : 내규에 따라 일팔 또는 분할 지급

1 ~ 4주 분 8 3 7, 120 원

5~8 쥬二분 802.240 원

@ 연장 현징질습 시캔 l 일 8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타 설습일에 해당 시간만큼 딘축근무를 실시한다.

제8조(현장실습의 명가) “서울시”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 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

제9조(상벌)

①“서울시”는 “학생”의 현장실습 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셰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는 “학생” 이 현징띨습 계약서, 기타 현조L 실습 관련 수직을 위반할 경우 현장실습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

쩨 10.호 (현장실습 계약의 하짜”

①“서울시”와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체의노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7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익탤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 서울λ시 1 ’”’찍 와 ‘“펙‘ 헥학- 생샌’ "대학"과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셔띤으로 하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중도해지로 인하여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시 서울시는 근무일에 대하여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에 따른 실습지원비의 50%) 및 중식비를 지급하지만, 대학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

제11조(현장싣습 풍단 방지) “서울시”는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1 “학생” 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헤는 “대학” 과 협의하여 기존 실습부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엽무의 디흔 설습부서로 “학생 ”을 알선하는 등 “학생” 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료증)

@ “학생” 이 80% 이상 인턴십에 참여하였을 때에 수료 기능하며, “서울시”는 “학생” 에게 현장실습 수료증을교부한다

@ “서울시 ’ ‘ 는 계익키간 종료 전 에 현징질습 계약이 해지되 었을 때에는 “학생”이 이미 실습을 완료한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학 생” 에게 교부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호써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및 현장실습 운영 미바설(교육부), 직엽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서울시”의 취업규 척을 준용한 다 .

제14조(기타)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학생” 전원, “대학” 이 기명날인한 후 “서울시 “학센 대표, “대 학” 이 1부씩 보관한 다

2020년 12 뭘요 g 일

서울시 서울틀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

현장실습생

대학교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계약서(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마이뷰티 미용학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마이뷰티미용학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2 MD프라자 마이뷰티미용학교

대표자 : 오동희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열두달미장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열두달미장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번지 2층

대표자 : 강원규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인스헤어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인스헤어

주소 :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75 1층

대표자 : 김인수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NAHT hair(나트헤어)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NAHT HAIR (나트헤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8-26

대표자 : 김동표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임가이 헤어크리닉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 (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임가이 헤어크리닉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산동 2179 인성빌딩 1층

대표자 : 임성화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이철헤어커커(미금3호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이철헤어커커(미금 3호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 277 (금곡동) 천사의도시 1차

대표자 : 허진하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에이치 레이블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에이치레이블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2 엘레강스 프라자

대표자 : 김민호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계약서(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주)예랑프로덕션 강남구 학동로 38길 42, 예랑빌딩 5층 이현주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주)예랑 프로덕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8길 42 예랑빌딩 5층

대표자 : 이현주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사운드바디 사운드스킨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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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사운드바디 사운드스킨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1번지 소주한잔건물 5층

대표자 : 김해나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사자헤어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사자헤어

주소 : 강남구 압구정로46길 27 명원빌딩 2층

대표자 : 문정효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박준뷰티랩총신대(김숙영)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박준뷰티랩총신대(김숙영)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05 2층

대표자 : 김숙영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가르마헤어 수원역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가르마헤어 수원역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5 아이메카상가 110,111호

대표자 : 김희근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글로우바이어스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

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 (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글로우바이어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우26가길 3, 2층

대표자 : 권휘준 (직인)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하 “실습기관 )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 생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올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셜습 기간 및 창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1년 1 월 1일부터 2021년 2 월 28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실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올 제외하고 l 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올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퉁은 실습기간일(I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설슐 방법)(1)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 R 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올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올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풍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올 지도할 능력올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 의 현장실습올 성실혀 지도한다.

@ “대학”은 ·‘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동올 포 함한 사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파 협의한다.

체 5 조(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올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둥으로부터 보호받올 권리 및 사고나 채해 시 보상받올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올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질습생 “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째 7 초(기관의 의무) ① “실습기관” 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 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올 쌓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 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쩨 8 초(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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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현장질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몇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 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 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 의 학과장/ 트랙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 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통안에 협약올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 월

사업자등록번호 504-82-11363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71길 11

실습기관명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대표 현달호 (인)

성명 최민재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나생명(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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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의 수행 과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다만, 교육목적을 워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체 1 항에 따라 l 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아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질습 방법) ① 현장실습의 방볍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올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설숨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회망올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셜, 장비 동을 제 공하며 현장실습올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숭 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

@ “대학” 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동을 포 함한 사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쩌 5 조 (현장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읍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①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퉁으로부터 보호받올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올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올 권리

째 6 조(대학의 의무)Q)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정을 부여한다.

@ “대학” 이 요구하는 정우, “실습기관“은”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채 7 조(기관의 의무)Q)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올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학”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 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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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의 관련 학칙 준 수 및 “대학” 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제9조(현장실습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 을 불허하 며 사안 에 따라 징계 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 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 습생” 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 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찌 11 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 n 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채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 의 교육 및 출근 상황 퉁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 ] 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 의 평가서로 대 체할 수 있다.

쩌 13 조(현장실습생의 학첨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실습생”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랙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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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4 조(현장실습쟁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 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혜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올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 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 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 월

사업자등록번호 214-86-00845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실습기관명 하나생명보험(주)

대표 김인석 (인)

성명 민경아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나생명(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1년 l 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셜올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쩨 3 조(현짱설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õ8 시간. 1 주간 40 시간올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퉁은 실습기간일(I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환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 의 동의를 얻어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올 워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제 1 항에 따라 l 일 l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체 4 조(현장실습 방법)Cî)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올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숨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둥올 제공하며 현장실습올 지도할 능력올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 n 의 현장실습을 성실허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올 포 함한 사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째 5 조(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올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둥으로부터 보호받올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올 받 지 않올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Cî)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재 7 조(기환의 의무)Cî) “실습기관”은 “대학” 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회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올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채 8 조(현장실습쟁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에서 개셜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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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 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 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재 9 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얘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 의 신분올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쩨 10 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째 11 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 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 에 가입 하도록 안내 하며 보헝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 야 한다-

쩨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 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동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명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 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올 경우 “대학” 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X 훌 13 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랙창 웰 최종 명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ιl ‘ dec .?'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설습기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올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올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 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채 16 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 월

사업자등록번호 214-86-00845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실습기관명 하나생명보험(주)

대표 김인석 (인)

성명 노상환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클로네이션(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1년 1 휠 1일부터 때 21년 2 월 28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 n 의 현장 시셜올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예 상호협의 한다.

제3조(현장셜습 시간) ①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올 제외하고 1일 6‘ 8 시간, 1 주간 40 시간올 초과하지 않는 a것 을실 습원의칙 으수로행 하과며정, 상법 정펼 요공한휴 일경 우동에은 한실습하기여간 일“(실습1생일 ” 8의 시 간동)의로를 간얻주어한 다1 주 . 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다만, 교육목적을 위하 여 불가피한 정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습기관” 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올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셜, 장비 둥올 제공하며 현장실습올 지도할 능력올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설습 생”의 현장실습올 성실혀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등을 포 합한 사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파 협의한다.

찌 5 조(현장실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①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사고나 채해 시 보상받올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증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권리

찌 6 조(대학의 의무 )①U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째 7 조(기관의 의무 ) ① “실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척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올 쌓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i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어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쩨 8 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 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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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협헌 실 련 존 : 습 햄재 동 · ‘ 댐 혔 관” 희 · 캘 사항 누설 금지

@ “대학 n 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애 즉시 연락

체 9 조(현장설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 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딩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징계 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실습기관” 제 규정의 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 습생”의 신분올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찌 10 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몇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쟁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째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 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동에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u 대학”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형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째 13 조(현장실습생의 학첨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의 학과장/ 트혜장의 최종 평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현장실습생의 담당자 지정) “대학”협꿇혈 l 관”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계 15 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올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올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혜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사업자등록번호 150-86-01889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5길 54 지하 1층

실습기관명 주식회사 클로네이션

대표 이정후 (인)

성명 홍준택 (인)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실습기관-실습생 3자협약서 양식

현장실습 운영 협약서(대학-실습기관용)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어반유니온(이하 “실습기관”)와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 : 첨부 명단 참조)과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상호간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올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1년 l 휠 1일부터 2021년 2 월 28 임까지로 하 며, 현장실습 장소는 “실습기관 n 의 현장 시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쩌 3 조(현장결습 시간)Q)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올 제외하고 1일 6-8 시간. 1 주간 40 시간올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동은 실습기간일(1일 8 시간)로 간주한다 ‘

@ 실습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의 통의를 얻어 l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 시부터 이튿날 오전 6 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다만, 교육목적올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었다 .

@ 제 1 항에 따라 1일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l 일 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체 4 조(현장결습 땅법)Q) 현장실습의 방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현장실습 계획올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회망올 고려하여 배치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젤, 장비 등을 제공하며 현장실습올 지도할 능력올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 생”의 현장실습올 성실허 지도한다.

@ “대학”은 “실습생” 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의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 사항, 관련법 퉁올 포 함한 사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실습 기관”과 협의한다.

째 5 조 (현장셜습생의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① 현장실습 교육 및 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올 수 었는 권리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둥으로부터 보호받올 권리 및 사고나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률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불이익올 받 지 않을 권리

제6조(대학의 의무)Q) “실습 기관”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 며,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정규학점을 부여한다.

@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n 실습생“올 선발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올 사전 실시 할 수 있다.

채 7 조 (71 관의 의무) ① “실습기관”은 “대 학”이 추천한 “실습생”의 적성과 희망사항올 고려하여 관련 부 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실습 경험을 쌓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습기 관”은 현장실습이 중도에 중단되 어 u 실습생”에 게 불이 익 이 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채 8 초(현장설습생의 의무) “학생”은 다읍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학” 에서 개설한 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 현장실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 후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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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관련 학칙 준수 및 “대학”의 명 예에 손상올 주는 행위 금지

@ 실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채 9 조(현장질습생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 며 사안에 따라 정계 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실습기관” 제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실습생”의 신분올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10조(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 현장실습 실습시간 및 급여는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다,

제11조(현장실습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익 재해를 예방 하기 위 하여 안전 · 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실습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초치를 취하고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학”은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실습 외 개별 활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를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 12 조(현장실습의 명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 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둥애 대한 [현장실습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단, 실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평가서가 있을 정우 “대학” 과 협의하여 “실습기 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쩨 13 조(현장실습생의 학점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 n 의 평가를 토대로 “실습생”의 학점평가를 진행하며, “대학” 의 학과장/ 트랙장의 최종 명가를 반영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쩨 14 조(현장실습쟁의 담당자 지정) “대학”과 “실습기관 n 은 현장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 여 전담 담당교수를 학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재 15 조(현장실습 협약의 혜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올 때 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채 16 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 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 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 기관” “실습생”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 월

사업자등록번호 223-86-00318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0(환경빌딩) 1층

실습기관명 (주)어반유니온

대표 안치성

성명 김우현

성명 신만섭

성명 심우열

대학명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장기현장잘습 (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인포뱅크(주) (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 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 한성대 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 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l. 학생의 전공실무를 비-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 ( 현장실습지원비 )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협 ­ 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 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기간 )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 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 에 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 월 5 일

인포뱅크(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12층

대표 박태형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비아이티 살롱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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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5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미아이티살롱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

대표자 : 김인한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감동살롱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6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감동살롱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3가길 29 2층 감동헤어

대표자 : 고수정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아이디 헤어 반포 1호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 (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7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아이디 헤어 반포1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8길 2 대동빌딩 2층

대표자 : 최병희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아이디헤어 웨스턴2호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7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아이디헤어 웨스턴2호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3, 201호~202호(장항동, 호수빌딩)

대표자 : 김종인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제오헤어 구로디지털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

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7일

2021년 1월 7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제오헤어 구로디지털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시흥대로 565 2층

대표자 : 이종석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아이디학원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8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아이디학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1, 한국특허정보원6층

대표자 : 위운미 (직인)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와 박준뷰티랩 (이하 ‘’산업체”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성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운영경비의 50%이상(학생 1인당)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모집정원, 설치 ·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집구분 학과명칭 학위과정 하구이종별 모집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편입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사(주간) 미용학사 50 2021년 3월 - 2025년 2월(4년) 교내¶

제3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디. ② 본 계약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생선발과 입학) ① 계약학과의 입학허가 기준 및 절차는 한성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한성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입형태) 수업은 출석(온라인 강좌 포함)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한성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학적변동) ① 계약학과 학생의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장의 확약서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함]③ 해당학과 (전공)가 개설 · 유지된 경우만 복학이 가능함.

④ 산업체장의 확약서(교육지원 확인서)를 허가 하였을 경우, 계약학과 설치 · 운영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0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등록금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생에게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산업체”는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학생 1인 당)을 학기제로 부담해야 하며 학생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의 사유로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

제11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계약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10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산업체 시설시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관련 규정 적용)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 및 한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산업체장은 산업체 및 소속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에서만 소속직원(학생)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간 파견근무 불가) ③ 페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및 대표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획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① 협약은 계약학과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학교” 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8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업체명 : 박준뷰티랩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로비 1층 013,014호 (08390)

대표자 : 라도철 (직인)

한성대학교-(재)선플재단 · 선플운동본부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재)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플운동의 확산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칭찬과 격려의 선플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세부 협력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선플운동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2. 칭찬과 격려의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선플 캠페인 공동 추진

3. 사업추진 시 요구되는 지원과 편의 상호 제공

제3조 효력발생 및 개정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고, 일방의 서면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종료될 수 있다.

제4조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 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2 월 3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재)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소셜엠씨(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2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소셜엠씨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5

대표 박천홍(인)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웅진(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2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웅진

주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대표 이수영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W 컴퓨터아트학원천호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W컴퓨터아트학원천호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째 5 초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f)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W컴퓨터아트학원천호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3월 02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W컴퓨터아트학원 천호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2층

원장 민원식

[서식1] 협약서 (운영기관↔참여대학)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협약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 한성대학교(이하 "참여대학"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ICT분야 실무형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상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시행과 관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명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협약기간 : 2021년 3월 2일 ~ 2021년 6월 30일

실습생 : 총 1명

이호준 한성대학교 정보공시학스과템 」 냥 이동희 트웬티온 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운영기관"과 "참여대학" 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점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 ,1 협악기간은 참여학기에 따라 ‘·참여대학” 으 | - 운영계획서 에 준거하여 ,.침여대학”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실습생 간 실습종료일이 각기 다른 경우 . 초|초 실습개시일부터 가장 마지막 실습종료 일까지를” 운영기관”괴 참여대학” 고 } 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의무 1 운영기관” 은 “지도인력” 이 지도인력수당 지급 신정 시 본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정부지원금 (;;: 1 도인력 수당)을 실습샘 당 최대 2 호| 지원해야 한다.

칭 ‘ · 운영기관”은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츠진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참여대학의 의무) ’‘참여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 수 의무를 가진다 .

”참여대학 은 전담”지도인력 “을 지 징 · 배찌하고 - 교과목 운영계획서 」 에 따라 신 의와 성실을 다하여 본 인턴십 교 과목을 운영해이 한다.

2. “참여대학’ . 에서 지정한 ·‘지도인력 .. 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샘’‘ 관리에 초|선을 다해이 한다.

3. “잠여대학’‘은 형약기간 동안 .. 실습샘 .. 을 다른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시킬 수 없다 .

4 ... 침여대학 .. 은 교과목 종료시접에”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혀&자E시2 스노그 평]~결과를 토대로 학획 및 하위규정 등에 의거히여 해당 .. 실슴샘’·에게 학접을 부여해야 한다,

5. ”잠여대학 .. 은 ~'-- 인턴십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서 요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힌 일정을 엄수해 or 하며 . 관런 서류 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잠여대학”은 현장실습 중 ’·실둡생“사고 빌샘 시 행정담당자 /지 도인력 등 잠여인력이 병 원을 빙문하거나 학샘과 연락을 취하여 학생 상태를 파익하고 초치한디

7. ‘ · 침여대학”은 기타 본 인턴십 운영어| 필요한 사항을 초|대한 지원해야 한다

제5조(지도인력수당 지급) 1 .’운영기관”은 온 협약서 및 관련 신정서 등에 근거하여 ;:1 도인 력이 담당 .. 실습샘”으| 연수업체 현장지도를 실시한 럼우 실습샘 당 실슬기간 내 최대 ε 호|까지 지도인력 수당(실습샘 1 인당 15 만원/연수업체 1 호| 방문 t 을 .. 지도민력‘ ’ 에게 지급한다 ‘

2 .. 지 도 인력”은 응l 습샘 연수업체 현장지도 시 해당 월 수딩에 대한 - 지급신청서 0"" 1 - 활동내역서 를 ‘.운영기관 .. 안내에 따린 멸도 요청기한 내 제출해야 한디 .

3 “운영기관 .. 은 ’‘지도인럭”으| 지급신정서 르--- 취합하여 익월 15 일 2,/+”지도인력‘ ’ 명 의으| 은행계좌로 ü H 당 월 금액을 지급하며 정부지원긍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른 세긍 (기타소득서 1) 을 원천짙수한 후 지급한 다 .

저 1 6 조(결과보고) “참여대학”은 협약종료일부터 20일 01 LH 에 .. 운영기관 .. 에서 제공하는 서식으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저 1 7 조(정보지 | 골) .. 운영기관”은 사업 성과조사 시 제3자에거| ’ ‘ 침여대학” 07- :1 .. 잠여대학

소속 잠여인력” 개인정보 일부 함목을 제공하며 제3자메게 공개해 ot 하는 경우 드-므, .-k' l . 항목. 기간 등을 ICT 인턴십 홈페이지에 사전 공 ;:1 한다

져 18 조〔협약의 변경) 1 .. 운영기관”고} ‘ ’잠여대학”은 상호협의 하에 본 협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단, 동 인턴십 운영에 반하는 막정은 처|결할 수 없다

D 협악의 변경은 .. 참여대학” 이 '시-천ι 二 )학=' 스’ 있으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M 혈악의 변경은 “운영기관 .. 으| 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승인 또는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와 연관된 ‘·연수업체” 및 ‘’실습샘”과의 혈약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승인사항

가 . 협약기간의 변경

나, 지도인력의 변경

다. 부여학점 등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 소재지 주소 대표자 및 행정담당자, 명칭 등의 변경

니.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혈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 운영기관”은 변경 요침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잠실태조사를 실시활 수 있다,

'5 ’ ‘운영기관” 은 “잠여대학 ‘ ’이 혈약의 변경을 요정한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괴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지) I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F j: ;。;,. .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침 여대학.으 l 며 | 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 침여대학”이 제출한 서록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획인된 경우

3. ’‘잠여대학 01 ‘·운영기관”의 자료 요정 등에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 운영기관 “연수업체 “침여대학실습생 흔 ; 누구라도 협약 내용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현잠실습샘 중도포기, 학점미부여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 O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험약을 ûH 지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말생하는 경우‘참여대학 .. 은 혈약해지일 10일 전까지 해당 사실 및 사유 등을 명기하여 .. 운영기관” 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저 1 10 조 (XI 도인력수당 환수 1 1 “참여대학” 및 .. 지 도인력”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계 법 렴 및 규정 ‘ 험악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험약은 당연 해지되며, 기 지급 된 정부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한다.

t 깅지도인력”은 헐악의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한 환수대상액을 .. 운영기관”의 통보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t‘ 혼운영기관”은 지도인력”이 환수기간 내에 ut:::I 노 j 르ε 므르 하 XI 。L 응‘ 드2 극 겨。 。T , 도초 . 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형 A 고빌 등 사업비 환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 1 11 조(관계법령의 준수) 끼 “참여대학”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런 버W::::, E G 겨 다:5LL:: :l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킹협약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 당시 법령 및 지휩메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져 112 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유효하다

제13조(준용 및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논 ‘· 운영기관”과”참여 대학” 이 각각 보관한다,

붙일 1. 참여인력 확인서 1 부 . 끄드

2021년 3월 2일

"운영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정진섭 (인)

"참여대학" 한성대학교 대표자 이창원 (인)

8 -

지역공동체 독서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북문화재단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도서관정보문화트랙)와 성북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 (이하 “각 기관")에 축적된 문헌정보학 관련 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대학생의 전공지식 및 취·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독서생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 협력사항

가. 도서관 이론실습 교과목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현장업무에 협력

나.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 및 협력

다.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2. 성북문화재단 협력사항

가. 도서관 이론교육 및 정보서비스 활동 등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나. 협력 업무 견학, 실습 등 대학 교류의 실무역량 강화 협력

다.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 제2조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및 개정해지)

1.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지속된다.

2. 협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라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개정하거나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1.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3.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2021년 3월 10일

한성대학교

이창원 총장

성북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디자인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기타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교육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3월 25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교장 이태희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및 KACE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

교육부와 각 협의회 및 협약 대학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발전과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및 향후 KACE* 설립을 위한 협럭을 목적으로 한다.

*KACE는 Korea Association for Cooperative & Work-Integrated Education의 약자로 교육부 산하 비영리법인 형태의 협회

제2조(정부) 교육부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사항의 행 ·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협력한다.

①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및 지원

② KACE 설립 및 지원

제3조(대학) 각 협의회와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① 협약 참여 대학 간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및 참여

② KACE 설립 및 참여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O 발생하며, λ。}- '등- 기명날인한 -등U 교육부와 7-.O - 협의회 및 협약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겸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겸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성희

협약대학

영진전문대학교 총장 최재영

용인송담대학교 총장 최성식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이용훈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조홍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

인제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하대학교 총장 조명우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

포항고오가대학교 총장 김무환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박준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성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박건수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양대학교 총장 김우승

홍익대학교 총장 양우석

협약 대학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

건양대학교 총장 이철성

경희대학교 총장 한균태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이선재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재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창훈

동양미래대학교 총장 정완섭

부경대학교 총장 장영수

부천대학교 총장 한정석

서강대학교 총장 심종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동훈

선문대학교 총장 황선조

성균관대학교 총장 신동렬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양보경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장윤금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안승권

연암대학교 총장 육근열

캠퍼스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국민대학교·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대학” 이라 한다)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거래소 “재단”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또는 대 학이 속한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익 쟁의) 우수 스 타트업이란 대학 또는 대학이 속한 지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 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사업화하는 전도유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내용)

① “대학 “거래소 “재단”은 대학 또는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대학 “거래소 “재단”은 대학 또는 지역 내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 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대학 “거래소 “재단”은 협력프로그램 추진 시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입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

# “대학 “거래소 “재단”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학 또는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성장 기반 조 성을 위한 제반사항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 대학거래소 “재단”은 대학 또는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엽의 지식재산권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 기타 관련 업무 및 법규 허용 범위 내 각 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상호 협력한 다 .

제4조(우수 스타트업 지원)

# 제3 조에 따라 “거래소”와 “재 단”은 “대학” 과 협의하여 대학 또는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거래 중개·금융지원·기타 사업학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 저]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 5 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성북구 산하 창업기관에서 추천하는 우수 스타트업

/ “대학”이 추천하는 교수, 석 · 박사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속한 우수 스타트엽 3.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하는 우수 스타트업

4. 기타 “대학” 또는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우수 스타트업

제5조(비밀의 유지) 협약 당사자는 업무협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원착)

&' 본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척에 입각하여 상호협 력하기로 한다,

# 본 협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제3자와의 다른 업무제휴 또는 협력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 지 아니한다.

제7조(효력, 유효기간)

#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협약 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일반 사항)

# 각 기관은 성실하게 기관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상호 간 기관 이미지를 승화·발전시키 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본 협약에 관한 사항의 해석 또는 협약 내용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 부 작성하고 “대학 “거래소 “재단”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록 한다.

2021년 03월 31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백성준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오하령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부지역본부장

박대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장

임응수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학생상담센터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생명존중 가치실현 및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한성대학교학생상담센터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업무협약의 상호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공동추진

3.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상담연계 협력추진

4. 기타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 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 을 동일 조건하에 매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제 · 해지 )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이 발생한 경우

# 제 1 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 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 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 효하다 .

제6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19일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조난숙 (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 (인)

현장취업교육 운영협약서

제1조(목적) 현장취업교육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주)영림원소프트랩(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현장취업교육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上/ : 한 현장취업교 육에 참여하며, 운영 등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 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 로본다.

제3 조(운영) “학교”과 “기업”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 [한성대학교 3-3-50]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취업교육 참여기간동안 참여 학생에 대 한 안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프로그램) 현장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등-1-- ,~~ ïJ-l,­ “7 @ 업”의 협익에 의해 매 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익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학교”외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7일

(주)영림원소프트랩

대표 권영범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진로 및 진학에 상호 협력한다.

2. 수준 높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부문 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3. 교육기자재 및 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한다.

4. 교육콘텐츠 협력 및 양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 에 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광신방송예술인고등학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4월 30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광신방송예술고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41

교장 이현주

한성대학교 성북발전포럼 업무협약서

성북발전포럼(이하 “성북발전포럼“라 한다)과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학교“라 한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상호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해 성북구 관내 정치, 경제, 문화, 상공, 교육, 봉사 등 지역시회 발전을 위해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와 성과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성북발전포럼“과 “한성대학교“ 양 기관이 함께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성북구 관내 정치, 경제, 문화, 상공, 교육, 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 에 참여히며 상호협력과 상생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 음의 각 호 에 대 하여 적극 협력하고 세 부적인 사항 에 관 히 여는 상호 협의 하 여 정한다

1. 한성대 학의 교육 인프라를 통한 지역사회 지 원 확 대

2. 성북구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 지역사회를 위한 컨설팅 등 인 적 교류의 확 대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 업 추진시 필요한 데이 터의 공동 수집 및 분석 교류

4. 필요시 양 기관 사업, 행사, 우수정책 등 에 대한 공유 및 적극 홍보 지원

5. 그 외 양 기관의 협력 이 필요하 다 고 상호 인 정하는 사항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 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으로 한다. 만료일 2 개 월 전까지 서 면 에 의한 별도 해 지 통보가 없을 시에 는 동일한 조건으로 l 년씩 자 동 연장하는것으로 한다.

제4조 (협 약의 해제 · 해지)

# 양 기관은 다 음 각 호 에 해딩하는 경우 에 는 해 당 사 유 를 서면으로 촉구한 후 상당기간 이 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시-지 - 가 협약 사 항을 위 반 하거나 의무 를 불 이 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 및 목적 달성에 어려운 경우

# 제 l 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홍보 및 성과의 확산)

양 기관은 협력사항 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게재, 대외 발표 등 온오프라인 상의 대외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 를 명기하며, 보도자료 등의 언론을 통한 성과 확산 시에는 상대 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제7조 (신의성실의 원칙)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만일 해석상의 이의기 -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상호 협조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사회적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교육기관과 포럼의 이미지를 숭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중명하기 위해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13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총장 이창원( 인)

성북발전포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1번지

회장 오성근 (인)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1년 여름방학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이하 '인턴십’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함)가 공동 협력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시’의 의무)

( 낀 ‘서울시’는 ‘인턴십’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턴이 전공과 희망에 따라 다%냥}고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서울시 ’ 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집기 등 환경을 체공하고 . 학생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인턴에 대한 출석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 및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 ‘서울시’는 ‘인턴십 운영 종료 후 평가 등 프로그램 점검 보완을 위해 ‘대학’과 공동 노력한다 # ‘서울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다

# ‘서울시’는 ‘인턴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턴 지도 담당자 및 인턴에게 ‘인턴십’ 운영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 ‘서울시 ’ 와 ‘대학은 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째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3조(‘대학’의 의무)

# ‘대학 ’ 은 학생 선발 및 전딩교수 지정 등 소속 학생이 ‘인턴십 ’ 에 참여히는 데 있어 필요한 셰반 행정 지원을 협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 인턴십 ’ 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관련 학척과 내규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대학’은 소속 학생이 ‘인턴십. 운영기간 동안 다음 사항윤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O ‘ 인턴십’의 성실한 참여 및 제반 규끽 준수

2. ‘인턴십!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대학판 ‘인턴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 에 통보한다.

# ‘대학’은 ‘인턴십’ 운영기간 동안 소속 학생윤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 대학’은 ‘인턴십 ’ 운영기간 동안 학생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근로 환경 및 근무 태도를 점 검하기 위해 실습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셔울시’에 통보한다 -

# ‘대학’은 ‘인턴십‘ 운영 종료 후 평가 등 프로그램 점검 보완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 노력한다 # ‘서울시’외 ‘ 대학’ 은 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및 안 전 등의 문제가 발생히-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4조(실습기간 및 시간)

실습기간은 빙학기간 중 8 주로 하며,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l 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원척으로 한다. 단 ‘서울시’와 인턴의 상호 협의 하에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실습지원비)

‘서울시’와 대학’은 인턴에게 『최저임급법』 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50% 씩 분담하여 지급한다. 단 ‘서울시‘는 실습지원비외는 별도로 중식비를 지급 할 수 있고 ‘ 대학 l 은 소속 학생이 ‘인턴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실습지원비를 추가 지급 할수 있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 개월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 서울시‘와 ‘대학’은 협약기간 중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띠}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외 - ‘대학 인턴 참여 대학생 간 3 자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 대학’ 이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현장취업교육 운영협약서

제1조(목적) 현장취업교육 운영협약서는 한성대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와 (주)씨와이(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현장취업교육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취업교 육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 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 로본다 .

제3조(운영) “학교”과 “기업”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큐정’[한성대학교 3-3-50]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취업교육 참여기간동안 참여 학생에 대 한 안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프로그램) 현장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과 “기업”의 협의에 의해 매 학기 프로그 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학교”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26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씨와이

대표 조영득 (인)

업무협약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와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 )0,-1 I0I~ 드0 프/.!!....송./. L, 확산과 성희롱 . 성폭력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원직에 입각하여 적극 협력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업무협약의 상호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관한 자문

2.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3. 대학 내 성희롱 및 성 폭 력 사건 가해자 재발방지 .-.,lJ!0. 휴

4.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캠페인 활동

5. 기타 앙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료본일 협 약전 의1 개유월효 기전간까은지 협일약방을 당 서사명자한의 날갱로신부 거터절 2의 년 으의로사 표한시다를 다 / 만맨렵으 로 야 「하 만

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하에 매년 자동 갱신된다.

저 1 4 조(협약의 해저/.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I8I C。~ 人 ~,'7O 7 ~;:므 르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걷-느 。λ .|A 다

일방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켜。,。-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샘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쥐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만약,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27일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조난숙

사단법인한국여성상담터

센터장 박애규

캠퍼스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5개 대학” 이라 한다)과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캠퍼스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상호 정책을 공유·연계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5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1.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캠퍼스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을 위 한 상호 협 력

2. (인프라 및 네트워크 휠용) 우수 스타트업 성장 지원

3. (인적자뭔 활용)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서울 동북권 대학 間 인적자원 활용

4. 기타 협약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조체계 구축) 협약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공동사업 수행 · 참여 등외 방법으로 교류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협약기관 간 협의 하에 정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으로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기관 간 합의한 후에 연장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협약기관은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아나한다.

제6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6 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28일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백성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우영환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장

정석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철환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오하령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경식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알투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알투온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O.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통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죠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체 8 조 (협약의 해지)Q)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주)알투온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6월 17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한혜련

(주)알투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4(방배동, 비전하우스) 5층

대표 이재현

경영 및 기술컨설팅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생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한국표준협회, (사)KSCon컨설팅지원단 (이하 “세 기관” 이라 한다)은 컨설팅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자 다음과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죠{욕젝) 본 협약은 세 기관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랑£효 상호 협력, 쟁보교류, 산학협력 확산을 위한 유가잭언 협조체제를 유축 하는데 그 목젝이 었다.

제2조(엽뮤협력 릎야} 세 기관은 환 협약서에 따랴 신의와 생잘효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소상공언, 가엽, 공공가관 경영 및 기슐컨설령 젠윤인력 교류 2. 상호잔의 율젝 · 언젝 교육자원, 기슐쟁보 및 연유자료 교류 3. 기타 상호 발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혐의한 사항

체 3 죠(셰뷰사항} 제1조의 목잭을 달성하기 위한 세뷰사항은 상호협의률 롱하여 죠쟁 맺 결쟁하기료 한다.

제 4 죠(가멀 유져} 셰 가관이 혼 협약서와 관련펀 협력 및 교류 등을 흥해 공유하게 펀 묘든 가멀사항은 상대방들의 까젠 동의 없이 제 3 작에 게 제콩하겨냐 공개할 슈 없마.

제 S 죠(협약의 빼석) 본 협약서에 명사되치 야나한 사항 표는 내용의 해석에 이의까 있는 갱유에는 각 딴체까 상호 신의를 바랑으료 한 혐의에 따흔다.

제 6 죠{협약의 효력발생 및 변경 등} 온 협약은 꺼명한 날료꽉러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해자의샤까 없는 경유 계속젝으료 유효하며, 온 협약을 변경 또는 해 -'=1 하고착 하는 단체는 변경 또는 해지 예쟁 얼료뷰터 3 개월 전에 상대땅들에게 셔면으로 그 의샤를 동표하여야 한다.

위 협약을 증명하기 워하여 온 협약꺼 3 꽉를 작생하여 세 기관의 대표자가 꺼영하고, 각 l 뷰썩 .y.관한다.

2021년 6월 23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원장 하성욱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전진수

(사)KSCon컨설팅지원단

단장 박남규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법무법인(유) 율촌 (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가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 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 l 괴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썩 보관한다.

2021년 06월 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어바유니온(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 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6월 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어반유니온

대표 안치성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하나생명보험(주)(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저 1 3 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 호, 2017.3.1 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애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이 1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6월 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하나생명보험(주)

대표 김인석 (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넥스트아이비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 넥스트아이비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 ‘본 사업’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듬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0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넥스트아이비

대표 전영훈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피엔디파트너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피엔디파트너스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10 가든파이브툴동 S-24호

대표 이명범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블루스트리트(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블루스트리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9층

대표 성준경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호반건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호반건설

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대표 박철희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핀케치(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핀케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대표 임수현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엔투비(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엔투비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14 포스트타워-삼성

대표이사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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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코나아이(주)(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코나아이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대표 조정일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뱅크웨어글로벌(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뱅크웨어글로벌 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312호

대표 이경조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파크플러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스파크플러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2층(역삼동, 아주빌딩)

대표 목진건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유비크코리아(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유비크코리아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0층

대표 최이연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점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0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원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한성대학교 총장(이하 “주관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 소기업 계약학과의 명칭/ 계약학과 유형/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생모집 시기/ 학접/ 학습구분/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학과 명칭 유형 학위 정원 모집시기 학기/이수학점 학습구분 운영기간

스마트융합 컨설팅학과 재교육형 박사 20명 봄·가을 학기 6학기/36학점 +논문 야간·주말 2021.9.~2024.8.

제3조(학칙)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1조를 준수하여 계약학과에 관련된 규정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 기업 대표와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둥)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관대학의 장의 학사 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관리)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학생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학생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3조에서 정하는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 ·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해야할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 · 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둥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제13조(협약 및 관련규정 위반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뿐만 아나라 운영지침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대학의 장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정당한 조치 사항에 대해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특수조건)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1년 7월 5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김영신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상호 협력 추진으로 국민 건강 및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 기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재난안전위기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신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재난위기관리 해법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 제언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재난 상황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사회경제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히여 상호 협력한다.

1. 재난안전위기관리 관련 공동 교육, 연구, 저술, 정책제언 등

2. 정부와 민간 등과 협업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

3. 재난안전위기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협의에 따라 내용을 수정 및 폐기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협의를 위하여 양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협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08일 (목)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 김찬석

상호협력 추진으로 식품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 기술지원 기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상호 기관” 이라 햄은 상호 기관칸의 역령과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기술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기관 간이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 식품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해 학연 공동 협력 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존중의 원칙)

협약이 체결된 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력의 범위)

상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① 식품산업 분야 실무 인력 양성 교육 지원

② 기관의 상호 홍보 및 협력 지원

③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지원

④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의 교류

⑤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⑥ 기타 상호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지원

제4조 (협약 내용)

상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① 상호 기관은 맞춤식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상호 기관은 현장실습 및 연수 초빙 강의 설비 · 기자재 활용, 공동연구 등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③ 상호 기관은 중소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비밀유지)

상호 기관은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신의 성실)

상호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7조 (협약의 유지 및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어느 한쪽이 해지의 의사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이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 (협약서 보관)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상호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09일 (금)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영재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①(협업네트워크 구성)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지역의 패션 제조산업의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공동 프로젝트)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서울패선섬유봉제협회는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사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07.12.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회장 오병열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성북의류봉제협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성북의류봉제협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①(협업네트워크 구성)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성북의류봉제협회는 지역의 패션 제조산업의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공동 프로젝트)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성북의류봉제협회는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사업화 모니터링, 맨토링 등의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ZC저 그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사)성북의류봉제협회

회장 권여명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서울패션허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저 I 1 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서울패션허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1)(협업네트워크 구성)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서울패션허브와 지역의 패션 제조산업의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 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공동 프로젝트)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서울패션허브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사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 문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서울패션허브

재표 하지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알파원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알파원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 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 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07. 19.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알파원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세형 (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에이씨맨디씨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에이씨엔디씨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l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건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에이씨엔디씨

대표 홍종덕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연합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협력한다.

① (실질적 협업네트워크 구성) ‘연합회’는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 (공동 프로젝트) ‘연합회’ 는 한성대 캠퍼스되운 사업 운영을 위한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공동 프 로젝 트 에 적극 참 여 하고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제3조 (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종료일로 한다.

제4조 (상호 혐의)

본 협약서 의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 다 - 얀마앙 U! V

저 I 5 조 (비밀 유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연합회’는 상호 받은 자료와 정보를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연합회’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l 본 협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07.2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회장 명유석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어반유니온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어반유니온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 ‘본 사업’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l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저 I 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어반유니온

대표 안치성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주)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주)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함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L: ‘ 본 사업 1 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χ--4-, 二--- 1, 협 력한다.

“3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맨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삼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 ^F ; ~;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 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i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배상승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살린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살린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이 l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애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2.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살린

대표이사 김재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식회사 오콘 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식회사 오콘 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ø ’적본 자사원업 을1 추할진용을하 여위 한적 극공 동협연력구한다, .개 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 우수한 장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l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2.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식회사 오콘

대표이사 김일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효단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인 한성대학교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① (실질적 협업네트워크 구성) 본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 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공동 프로젝트) 본 협약의 당사자는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수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 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이상운

업무협약서

(주)콘텐츠오션과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올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주)콘텐츠오션과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온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L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울 적 자원올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P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멀 진출 등 산학힘력 활동 에 적극 협 력한다.

·찌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석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 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몬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영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2.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콘텐츠오션

대표 송창화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오썸피아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오썸피아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07. 2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오썸피아

대표 민문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컴퍼니코비(주)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컴퍼니코비(주)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①'본 사업 l 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맨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컴퍼티코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영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아이티디코리아 주식회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아이티디코리아 주식회사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성실한 협력을 약속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협력한다.

①(실질적 협업네트워크 구성) 아이티디코리아 주식회사는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공동 프로젝트) 아이티디코리아 주식회사는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위한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매분기 1회 이상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저 I 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아이티디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이창욱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몬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메 대 하 여 상 흐 지원 협력한 다‘

L ‘본 사엉’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ε ’몬 사업 ’ 추진을 위 한 공동연구 1 개발, 글로벌 진출 F) 산학협력 활동에 저「 그「 혐 력한다

우수한 창업 ( 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잠여 하 며, 매분기 1 호 |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혈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 O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접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 생 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 지되 지 않는 한 그 효력 이 지속된다 ‘ 몬 혈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 여 힘약서 2부를 작성 하 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1. 07. 27.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 한수희

업무협약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이하 ‘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 3 초(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C:처그 한다

저 I 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페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걸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단장 조준희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웹툰협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웹툰협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금긍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마 ‘

# ‘본 사업 ’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를그로버르진출 R 산학협력 활동에 Z-- 내, 二-- 1,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맨토링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XC 저그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료'-브 협약 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으|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 하 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07.28.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사단법인 웹툰협회

회장 전세훈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협력한다.

&' ‘본 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 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 력 한다.

# ‘본 사업’ 추진 을 위한 공동연구, 개 발 글 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 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 기 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 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 화 모 니터링, 맨토링 등의 자문활동 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제4조 ( 협약 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 하 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 는 폐 지 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 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 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07.29.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회장 윤상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읍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대해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한다.

# ‘본 사업 ’ 으|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호 인적, 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본 사업 ’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 협 력한다.

# 우수한 창업(지역)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참여하며,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는 사 업화 모니터링, 멘토림 등의 자문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 혐의)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늠 상호 협의를 통해 ~~<저그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7. 29.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백성준

사단법인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회장 김재성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간의 가족 회사 협약서

한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장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지적 자원, 시설 및 정표의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는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를 협력한다.

1. 상호 공동 프호젝프, 연유개발, >1 슬지도 협력

2. 상호 사성. 장비 맺 기자재 활용을 흥한 개딸 제품의 산업화 츄진

3. 상호 관성윤야에 대한 쟁표 및 자료의 교환

4. 한생대학교 학생들의 실슴 · 현장교육 몇 취엽관련 협조

5. >1 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영유의 협력

제 3 죠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캠 그라고 해석상의 이의까 있거냐 혐의항 사항이 있을 갱유에 。& 기관이 상효 혐의하여 쟁한다.

제 4 죠 (협약의 효력)

온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딸생하며, 양 기관의 함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 용을 개쟁 또는 슈정할 슈 있다. 온 협약은 함의어 l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 는 한 二 Z 효력이 지속펀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영을 워하。 1 협약서 2 뷰를 작생하고, 상호 셔영 또는 날언하 여 각 l 뷰썩 ~관한다.

2021년 8월 10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윤주일(인)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대표 조성만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주)곰앤컴퍼니(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 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히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식회사 곰앤컴퍼티 대표 이병기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 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 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 ’ [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 습 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가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양선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주)시선인터내셔널(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 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싱의 조치) ’‘기관”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지관”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시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신완철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신신물산(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제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O. 7. 6 전부개정 1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관”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관”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가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신신물산

대표이사 신완철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오케이홀딩스대부(주)(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 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O.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오케이홀딩스대부(주)

대표 심상돈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석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주)제일감장평가법인 북부지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I 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 2021 .7 .6 전부개정 1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가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이 가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대표 최태규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석대학교 (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동보항공(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 과 “기업” 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I 교육부고시 저 l 2021-19 호, 202O .7. 6 전부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학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익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동보항공

대표 홍정희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티움컨설팅그룹(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가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주)티움컨설팅그룹

대표 손성극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 (목적) 한석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이트너스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악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과 ‘산학협동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 ’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 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 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 6 조(가타) 이 협약서애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이트너스(주)

대표 임각균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간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이하 ‘대학교’라한다)와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라한다)는 교육·학술 교류협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간의 공동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해 교육 • 학술 교류에 대한 상호 엽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 (협약사항)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상호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로 지원 과 엽조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재직자특별전영 정보전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엽조에 관한 사항(견학 및 초청특강 등)

4. 교류·협력 정보자료 교완에 관한 사항(입학생 정보 및 재직자전형 모집요강 홍보 등)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기간) 본 업약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서명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μ。} 님。} 간에 해약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1년 09월 02 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임교수 권오혁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이병배

디지털콘텐츠 교육협력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SBS 아카데미게임학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분야 활성화와 디지털콘텐츠 교육 및 미디어콘텐츠 교육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SBS 아카데미게임학원 간에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시엽을 수행한다.

l.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디지털콘텐츠분야 학문적 체계 수립에 함께 노력한다.

4. 디지털콘텐츠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협력한다.

5. 양시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6.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기관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양 기관 홍보에 함께 협력한다.

쩨 3 조 (셰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 의허 -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각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멸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싱 · 호협릭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쩨 8 조 (협약의 혜지)CI)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체 9 조 (협약서의 보관) 양기관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9월 03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SBS아카데미게임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1 아남오피스텔 2층

원장 김장민

상호협력으로 국제문화교류 인재 양성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상호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기관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기관의 글로벌 역량과 자원 교류를 통해서 세계인과의 국제문화교류 인재 양성 및 국제문화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존중의 원칙) 협약이 체결된 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력의 내용) 상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①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② 한류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③ 양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협력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④ 기타 협약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제4조 (협약의 변경)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서 효력 및 해지 / 비밀유지)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는 날까지 유효하다.

②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상호 기관은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정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성대학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10일 (금)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정길화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아이티스노우볼 간의 가족 기업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아이티스노우볼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워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기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아이티스노우볼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저적 자원, 시설 및 정보의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아이티스노우볼은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를 협력한다.

1. 상호 공동 프효젝트, 연유개발, 기숭,; 1 도 협력

2. 상호 사갤, 장비 및 기자재 활용을 롱한 개발 셰풍의 산업화 츄진

3. 상호 관심붕야에 대한 쟁yi. 맺 자료의 교환

4.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 현장교육 및 취엽관련 협조

5. '1 랴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유의 협력

제 3 죠 (상효협의)

이 협약서의 개챙 J.라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져냐 혐의함 사항이 있을 정유에 양 >1 관。 1 상호 협의하여 쟁한다.

제 4 죠 (협약의 효력)

온 협약응 례결 축사 효력이 발생하며 • 양 기관의 합의어 l 의하여 협약서의 내 용을 개쟁 또는 슈쟁항 슈 있다. 온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 1 표는 폐지되지 않 는 한 오 효력이 지속펀다.

온 협약은 체결의 증영을 위하여 협약서 2 뷰를 작성하고. 상호 서영 또는 날인하 역 각 1 뷰썩 yi.관한다.

2021년 9월 15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장 윤주일

주식회사 아이티스노우볼

대표 김덕규

미래 국가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경기상업고등학교(뷰티디자인과)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용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경기상업고등학교(뷰티디자인과)와의 교육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미래 국가인재 양성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뷰티디자인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문·지원한다.

2. 양 기관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용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올 지원한다.

3. 양 기관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진학진로 정보 제공에 협력한다.

4. 기타 양 기관 발전올 위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적극 협조한다.

제3조(협약 기간 및 효력)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올 기준으로 하며, 협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 된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올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협 약내용의 준수)

협약기관은 상기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021년 9월 28일

경기상업고등학교

교장 이대우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임교수 권오혁

한성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상호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 교육 콘텐츠 등 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 평생 교육분야의 양적 · 질적 향상에 기 여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 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협력한다.

1. 온 ·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5.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6.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제 공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 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 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 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0월 7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류수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좋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싱호 협릭한 다.

5. 진행히는 프로젝트를 롱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 :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히·여 비밀을 유 지하여이 :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 13 A } 에게 공개하거나 제꽁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벨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션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히-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1)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써 해지펀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1일

(주)메딕콘

대표 하동훈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상호협력 추진으로 의료미용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 기술지원 기여를 위한 상호렵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와 리샘한의원(이하 “상호 기관” 이라 함)은 상호 기관간의 역령과 지원을 활용하여 의료 미용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기술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기관 간의 의료미용잔업의 육성 발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동을 위해 학연 공동 협력 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존중의 원칙)

협약이 체결된 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력의 범위)

상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 의료미용산업 분야 실무 인력 양성 교육 지원

@ 기관의 상호 홍보 및 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기 술 지원

@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의 교류

@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 기타 상호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지원

제4조 (협약 내용)

상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 상호 기관은 맞춤식 인력%뇨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상호 기관은 현장실습 및 연수, 초빙 강의, 공동연구 등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상호 기관은 중최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해 대해 상호 협의해 진행한다

제5조 (비밀유지)

싱호 기관은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일케 된 싱대 기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신의 성실)

상호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7조 (협약의 유지 및 변경)

@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협약의 효력은 어느 한쪽이 해지의 의사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협약 내용예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항 또는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 (협약서 보관)

이상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상호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1일 (목)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한혜련

리샘한의원

대표 성호영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나눔하우징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나눔하우정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예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 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꽁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æ:쟁 )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체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익 : 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혜지 )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나눔하우징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1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나눔하우징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2 동진빌딩

대표 이해성

진학 취업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와 나투리아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뷰티매니지먼트학과와 나투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히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뷰티매니지먼트학과와 나투리아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6일 (화)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한혜련

나투리아

대표 우봉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나투리아와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및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이하 뷰티계약학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나투리아와 한디원 및 뷰티계약학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관간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각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바멀유지) 각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았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히-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각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나투리아와 한디원 및 뷰티제약학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서명 ·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6일

나투리아

대표 우봉수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교육원

원장 안광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한혜련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투비소프트(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7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투비소프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5층

대표 이경찬, 장선주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아이티인포(주)(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8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아이티인포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6길 7

대표 김상순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청운시스템(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0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청운시스템

주소 서울 마포 월드컵북로 402, 904호

대표 김남용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2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

대표 임동훈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윙크(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스윙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공학원 215호

대표 양희세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 신당5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교류협력 및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과 서울특별시 신당 5 통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중요성과 함께 산학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학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대학의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양 기관 간 원활한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았다.

제2조(협약 사항)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신당 5 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커뮤니티 디자인 참여와 진행

@ 신당 5 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활용한 학생들의 디자인 실습 교육 진행

@ 양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상호 협력

@ 그 밖에 산학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활성화 몇 도시재쟁을 통한 대학의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

쩌 13 조(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본 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져 14조 (효력과 협약 기간) 본 협약온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양 기관 중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 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6조(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5 일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

원장 안광준

신당5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한광야

상호협력 추진으로 공공정책연구 활성화와 인재육성 고용창출 기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협동조합 사람중심정책연구소(이하 “상호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기관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기관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존중의 원칙) 협약이 체결된 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력의 내용) 상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① 국책 연구사업 계획 및 수주 등 공동 추진

② 공공정책 분야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추진

③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기타 협약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4조 (협약의 변경)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서 효력 및 해지 / 비밀유지)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는 날까지 유효하다.

②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상호 기관은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한성대학교와 사람중심정책연구소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6일 (금)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사람중심정책연구소

이사장 안중경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이라 한다)와 (주)아이비티(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학교의 역할) 한성대학교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학교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09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아이비티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 IT밸리 801호

대표 남상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확대 및 상호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국가품질명장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적) 양 기관은 교육증진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 진로 프로그램 지원

3. 특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협업

4.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5.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제3조 (세부사항)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의 성과 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누설,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으면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6조 (협약서) 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보관한다.

2021년 12월 10일 (금)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회장 김정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와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는 아래와 갈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뷰티디자인학과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전문 교육 프로그랩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과 채용

3.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 교류

4. 양 기관 긴-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체제 구축

5.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제3조 (생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시-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1년 12월 13 얼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협회장 팽동환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학과장 홍수남

I!.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와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는 아래와 갑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뷰티디자인학과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파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전문 교육 프로그랩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과 채용

3.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 교류

4. 양 기관 긴-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체제 구축

5.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재 3 조 (생설이행 및 약갱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I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롱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재 5 조 (변정 및 혜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y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021년 12월 13 얼

‘ 'IYG 껏한성대학교

횡 뷰 리 뎌 자 언 학 과 ...’ 협회장 팽 동 환 학과창 흥 수 당파 - ---=-::- 니r 쉰 L--- ζ r ; ι?) l)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서

(사)K뷰티연합회와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는 이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사)K뷰티연합회 뷰티디자인학과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상호간 협력

2.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과 채용

3.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 교류

4.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의시 · 소통 체제 구축

5.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제3조 (성실이행 및 약정준수) 양 기관은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니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문서로 한다.

2 021년 12월 13 얼

K뷰티연합회

이사자아 팽동환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학과장 홍수남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준오뷰티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준오뷰티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시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 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셰푸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초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띤 해지 통보기 - 없는 한 유효히-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1) 양 기관은 협익 :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주)준오뷰티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14일

준오뷰티

대표 강윤선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학과장 홍수남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entered between: Intel Korea Ltd, a company establish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with its address at 5F, Hana Daetoo Securities Bldg., 82, E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1, Korea (“Intel Korea"); and Hansung University, a University establish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with its address at 116, Samseongyo-ro 16-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HSU").

The effective date OJThis MOU is December 16, 2021 (“Effective Date") and the expiration date of this MOU is December 16, 2026 (“Expiration Date").

“CNDA means the Corporate Non-Disclosure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parties with reference number #062034.

In this MOU, Intel and University are sometimes referred to individualIy as “Party or collectively as “Parties.

Intel and HSU wish to record in writing their non-binding proposals regarding potential engagement(s), as described in the Appendix 1 (“Proposed Engagement").

For and on bebalf of Intel: For and on bebalf of HSU:

By: 장 γ ι tØntH/ Xν Print Name: MS KWON Print Name: CHANG WON LEE Title: SMG VP & President of lntel Korea Title: President Date: Dec 16, 20 21 Date: Dec 16, 20 21

NOW IT IS HEREBY AGREED:

1. Non-binding Nature: The Schedule to this MOU and its contents are not leg ally binding. Except for the obligations in Sections 1 to 10, which are alI legalI y binding, no contract for the Engagement will exist unle s s and until the authoriz e 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sign a separate legalI y binding written agreement.

2. Term and Termination: This MOU will be effective on the Effective Date and will expire on the earlier of (a) the Expiration Date or (b) the date on wh ich the Parties enter into a separate legally binding signed agreem ent rela t ing to the Engagement. Eit h er Party can, at any time for any reason and without any liab il it y, end negotiations, o r terminate this M OU immediately upon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3. Expenses: Each Paπy is responsible for its own expenses in connection with all matters related to this MOU.

4. Confidentiality and Public Announcement: Each Party must treat the other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as de fined in the CNDA) in accordance with the CNDA ide ntified on the first page OJThis MOU . The CNDA oblig a tions wi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MOU . Neither Party will make any publi c announcement about the MOU (or the subje c t matter OJThis MOU ), w 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JThe other Party.

5. License: No lic ense is granted under this MOU to either Party under any of the other Pa 따 1 ’ s int ell ec tual propeπy rights.

6. Nature of relationsbip: The Partie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aod no agency, partnership, franchise or joint venture is intended or created by this MOU. This MOU does not create an ex c lu s ive rela t ionship bet 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JThis MOU .

7. Entire Understanding: This MOU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ts subject matter. N either Party has relied on any statements or representations made by the other in connection with this MOU, whic h are oot set out in this MOU.

8. Exclusion of Liability: Neither Party will have any liability whatsoever to the other Party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is MOU or any Engagement, either in contract, t ort or otherwi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for negli g ence and misrepresentatio n ), for: (a) loss of revenue; (b) loss of actual or anticipated profits; (c) loss of anticipated savmgs; (d) los s of reputation; (e) loss of, d amage to or corruption of data; or (t) any ind irect or conseq u entialloss or damage howsoever arising. This exclusion of liability c1a use will not apply to any liability arising from breach OJThe obligations set out in Section 4 OJThis MOU. [(APAC AND EMEA VERSIONS ONL Y): This exclusion of lia bilit y clause also will not apply to liability for fraud or other criminal acts, d eceit, d eath or pers o nal 띠u ury resulting from negli g ence, frau 뻐 lent misrepresentation, and any other lia b ility that cannot be excluded by law. ]

9.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This MOU shall be govem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 th this MOU,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I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 rbitration in Singapor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 ra tio n Rules of the Sin g apore Intem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Ìm 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aorb biet r a inticoonr psohraallt ebde bEyn rgelfieshre. nce in this claus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one arbitrator and the langu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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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anguage, A mendments and Severability: This MOU wi lI be executed in English and the English language original OJThis MOU will prevail over any translation of it into any other lan guages. N o amendments to this MOU wi l\ be effective unle s s made in writing and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lf any provision or part OJThese Sections 1 to 10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the provision or part wilI be modifi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it valid and enforceable, or if it cannot be made valid and enforceable, the provision or p 따 t will be severed from this 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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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ix 1 -PROPOSED ENGAGEMENT (Non-Binding)

This Schedule to the MOU and its contents are not leg ally binding. No contract for the Engagement will exist unless and until a uthorize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sign a separate legally binding written agreement. The Parties' proposed engagement is described as follows:

Objectives:

lntel Korea-HSU collaboration seeks to enhance competitiveness/digital readiness OJThe higher Ed institution with focus on AI skiling for faculty and students via AI program and technology adoption

Propose Scope and ofResponsibilitieRs‘ TEL PROPOSED GIVES GIVES

Areas HANSUNG Univ. PROPOSED DHiSgUit aAl IR Seakdililninegss w Pir toh g Irnatme l@ Inte •l maPC(RsWyeureu:.oop gar vprp.crdS keiourAiudfnnorspoeIttetg p orsArWIfcomsonaeJ rmrt oP ite saz rFl rlkn@keaoouidfn gclito ldturaDA ir alwrncjiiemIogezgi itf )iishinno tn attg r Holl Hy t Sh SeU U HSU• mHaMimySa:pU pjaRcilcom erdIeuiemnonapaπtptdelte iletenily nmc ItA pn ecuertsuJlone s slDutg @tePormedarm g omDaprginerzisrgode eati g omtfar aonaslrdm s Intel Product/Technology in HSU- Intel may: HSUmay: Intel AJ Lab • Provide consult a tion on • Build and manage HSU- Intel Productsl lntel AI Labs with Intel Technolo g ies to optimize Products/Techno 10 gies the performance and • Offer benchmark efficiency at HSU-Intel AI IPPortun 띠 es to other Lab universities/institutes Capacity Build i ng for HSU Inte l may: HSU may: Faculty • Provide lntel@ Digital • Host faculty Readiness program and workshops/colla b orati o n offer Train-to - Trainer with lntel training to HSU lead • Encourage faculty to coaches paπiciate in global • Provide faculty an practionner networks IPPortunítíes to connect supported by lntel with other univ e rsity faculty and coaches worldwi de to share best f 댄댄뜨 5 Gl ob al Networking Inte l may: HSUmay: • Provide global networking • Encourage 없 culty/students IPPortunities to students to participat:e i n lntel AI

and faculty who are global networking

participating in the program(e.g. Intel AI progr 없 n(e . g. lntel AI Globallmpact festival) • GPrloovb iadle l mg lpoabcatl) marketing • Cacotinvdiuticets golfo bAaIl emdaurckaetitoinng activities for scaling HSU- curriculum with lntel Intel AI Lab out of use technologies to developing caseslbenchmarks globally countries(e.g . govemment • Support cooperative AI sponsored agency) education with HSU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Plnrtoegl@ra mD igital Read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