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에스티에이테스팅 컨설팅(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힌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 습벙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 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익: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힌다 .

4. 그 밖애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히·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싱·호 협의하에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1월 1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에스티에이테스팅컨설팅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8 4층(역삼동, SC빌딩)

대표 권원일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주)에이아이에프 (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 습병행제 시 - 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혁습병행제) 중 장건헐장결습 필 )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힌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히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땅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1월1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에이아이에프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 13층(성수동2가,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 II)

대표이사 유재훈

한성대학교 - (주)택티컬리스트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택티컬리스트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당으로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한성대학교와 (주)택티컬리스트는 다음 각 호와 갈이 상호 협력한다.

가. 한성대학교와 (주)택티컬리스트 간의 연계체계 확립

나. 양기관의 대외 교류시 상호홍보를 통한 위상제고

다.관련학과 채학생의 교육살습 및 견학 제공

라. 양 기관의 언척 자현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실시

마. 기타 실무 협의에 따른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

2. 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푸터 유효하며 어느 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에서 각각 1 푸씩 보관 한다.

2022 년 01 월 13 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주상

(주)택티컬리스트

대표 이창훈

(주)무신사 - 한성대학교

패션 디자안 우수인재 양성과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무신사(이하 ” 무신사” 혹은 ”당사)와 한성대학교(주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이 히 ”대학)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쟁력있늑 111 래 인재 양성 및 장학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학지원을 통한 패션 디자인 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취·창업 의욕 고취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과 범위)

이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종접적으로 수행하 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하기로 한다.

1. 무신사와 한성대학교눈 본 장학사업의 복적과 취지를 을바르게 이해하고,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우수인재 발굴 및 후원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무신사와 한성대학교는 패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생, 신 진디자이너, 예비창업자틀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에 노력한다.

3. 대학과 산업체(당사)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밀착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기 관에서 필요로 하뉴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다만,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제4조(협약의 해지)

협약 기간 내 일방이 협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신사 - 한성대학교

제5조(협약 내용의 변경)

협약 내용은 협약 기간 내 양 기관이 협의 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호 비밀을 유지키로 하고 외부 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다만, 주식회사 무신사가 언론 및 홍보 등의 사유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의 조정 및 협약 이행)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과 당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

2 대학과 당사는 양 당사자의 내규 에 따라 본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체 8 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 는다 .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遊 r; '\.화 ; 끽

2022 년 01 월 26 일

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직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장

이름: 유금화 (인)

(주)무신사

사업자등록번호: 211-88-79575

공동대표

강정구, 한문일 (인)

업무제휴 양해각서

(주)휴인스(이하, "기업"이라 함)과 한성대학교 IT 공과대학 기계전자공학부 시스템반도체 트랙(가칭, 이하 ’ 대학’ 01 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일을 인식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문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 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l 기업 l 과 ’ 대학’의 교육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 년 3 월에 시스템반도체 트랙(가칭)이 공식 확정되어 운영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휘한다 .

제2조 협력 내 용

브브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및 참여 검토

가 SoC 설계 교과목에 대한 ARM ATC 인증

나. 캡스턴 디자인 교과목

다, 공학전시회 심사위원

2.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참여 검토

3. 학샘 현장 견학, 현잠실습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검토

4. I PP 사업 참여 검토

5.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검토

제3조 분쟁해결

본 앙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하며, 저 13 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저 1 4 조 의무사항

1)기업 과 “대학”은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rc-녁 씨 르E 므르 다하 여야 한다.

2) 기업 ” 과 ”대학”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 기밀유지

기업 ” 과 ” 대학 ” 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밤의 등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 제반 업무 연락

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 그리고 팩스로 전달할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1 기 업 ‘ 고} ’대학 1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J-H, 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구체적인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9조 법적 구속력

본 업무협약은 앙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 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저 110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 상메 명시되지 많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본 양해각서는 2022 년 1 월 26 일 2부를 작성 날인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 닌다 .

기업: (주)휴인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 410호

대표이사: 송태훈

대학: 한성대학교 시스템반도체트랙(가칭)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교수: 이종복

업무제휴 양해각서

(주)리버트론(이하, '기업'이라 함)과 한성대학교 I T 공과대획 기계전자공획부 시스템반도 체트랙(가칭. 이하 ’대학’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을 확인히고 상호신립롤 바 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잭밑을 인식하며 ,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일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 기업 ’ 과 ’ 대학 ’ 의 교육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 년 3 월메 시스템반도체 트랙(가힐)이 공식 획정되어 운영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휘한다 .

제2조 협력내용

본 앙해각서에 의한 저|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건일팅 및 운영 참여 검토

가. 캡스턴 디자인 교과목

니 . 요건에 부합하는 FPGA 설계 교과목에 대한 Xilinx 인증 지원

다 . 공학전시회 심사위원 합여

2.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참여 검토

3. 학생 현장 견획,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검토 4. IPP 사업 참여 검토 5.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검토

져 13 조 분쟁해을

본 앙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하며, 저 13 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의무사항

1) 기업 ” 과 ’ ‘ 대획 ” 은 제휴업무룰 수행힘에 있어서 선랑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여야 한다 .

2) 기업” 과 ”대학”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

제5조 기밀유지

” 기업” 과 ”대학”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삼대빙의 등의 없이 상호간의

고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 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 )조료이후에도 같다 . ( 〕

제6조 저|반 업무여라

〕「

본 혈징과 관런되 제반업무 연락은 문서로 힘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문서는 민편 및 우편 퍼 고 」「때스 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

제7조 계악의 해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힌 사유가 ’ JI 업 ’ 과 ’ 대학’ 상호간에 발생한 것 이 J-H、 관적 E 로 인정몰 경우 삼대방은 계약 해지롤 통보할 수 있디 .

제8조 유효기간

본 헐악은 서영일로부터 구처|적민 본 계약을 체결하〕 전까지 유효하다 ‘

제9조 법적 구속력

온 업무혈약은 앙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횡을 열거한 것으로 , 제5조롤 제외히고 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재 10 조 기타사횡

본 계익서 상에 영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히에 처리한다 . 본 앙해각서는 2 02 2 년 1월 26 일 2부를 작성 . 날민되었으며 ,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X 닌다 .

기업: (주)리버트론

주소: 서울시 영드오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W동 1111호

대표이사: 김만복

대학: 한성대학교 시스템반도체트랙(가칭)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교수: 이종복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아몬드앤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아몬드앤코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 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아몬드앤코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15 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주)아몬드앤코

대표 서민재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 (주)안드로메다스튜디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안드로메다스튜디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며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과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안드로메다스튜디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과휴함으로써 유기적인 훨획체계톨 구축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환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밭,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 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월부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졸된 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납민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1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안드로메다스튜디오

대표 정서원 (인)

한성대학교

힌성대학교와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사업단 간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활용대학)와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이하 ‘공유대학’)은 실감미디어 교육생태계 구축과 실감형 교육콘탠츠 확산을 통한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교육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공유 대학”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과 제도를 공유하는 협약기관 컨소시엄으로서,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7 개 대학(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배재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사업단을 통칭한다.② “공동활용 대학”은 공유대학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을 말한다.

③ “소속 대학”은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이 소속된 대학을 말한다.

④ “개설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을 말한다.

⑤ “ 교육”은 교과, 비교과 및 산학연계 등 공유대학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총칭이다.

⑥ “공간”은 공유대학의 사업 전용 공간을 말한다.

제3조 [협력내용】

공동활용대학과 공유대학은 다음 각 항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①실감 미디어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②공유대학이 기획·제작한 교육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미래교육 확산에 협력한다.

③공동활용대학 학생은 사업을 통해 개설된 공유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④공동활용대학은 학기 개시 이전 공유대학에 학점교류 참가 학생 명단을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대학은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수강 신청, 수업, 평가, 학점교류 등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대학 학칙을 따른다.

⑥마이크로 디그리 수여에 관한 사항은 개설대학 학칙을 따른다.

⑦학점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대학 학칙을 따른다.

⑧정규학기 학점교류 수업료는 별도로 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계절학기 학점교류 수업료는 개설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공유】

①사업에 참여한 공동활용대학 학생에게 사업 공간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 공간은 아니지만 사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대학과 공동활용대학은 사업에 참여한 교원·연구자·학생·직원에게 상호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등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해지에 관한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는 한 2년씩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공유대학을 대표하는 주관대학의 대표자와 공동활용대학 대표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 기관에서 각각 1부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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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악교 경외대약교 게밍대약교 계씬예 술 대학교 배제대막교 꺼주대악교 중 앙대약교

2022 년 2 월 2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주관대학

건국대학교 총장 전영재

뚫첼 ;tiF ‘K )

건국대학교 정의대막교 게염대막교 계원예 술 대악교 배재대학교 진 주 대악교 중 앙대악교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쉐어박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쉐어박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혹척)

한성돼확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쉐어박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적 자 원, 시설 및 정보를 교뮤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민턴십를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파혹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삼확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보관한다.

2022 년 2 월 2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쉐어박스

대표 신연식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휴노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휴노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움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휴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캠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삭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짧 사항이 있를 경우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휴노

대표 천정현, 김영아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그린디지털정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그린디지털정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그린디지털정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때 그 목적이 있 다.

제2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채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 -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몰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그린디지털정보

대표 강진석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뉴아틀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뉴아틀란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 무을을엉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 1 을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뉴아틀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 적 짜월,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헥연계교육 협력

2. 현팡실을, 인턴십롤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많, 경영·기술자문 l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혁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창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혁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활 01 있을 곁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앓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년 2월22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뉴아틀란

대표 정해원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더포스웨이브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더포스웨이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 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휘하며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더포스웨이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 적 자핸,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에 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환 현장교육 을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밭,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홉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읍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절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재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앓는 환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민하여 각 1부 펙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2-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더포스웨이브

대표 남현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애드업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애드업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몰 위하여 다옵과 같이 가혹 화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애드업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il.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화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눈 수정 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흰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월 22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애드업

대표 이원석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이지케어텍(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이지케어텍(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을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이지케어텍(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짜원, 시얼 및 형보 톨 교류함므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대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헥트 등의 싼확면채교육 혐력

2. 현창실을, 인턴십을 룡환 환항교육 활형화 및 취윌 연계

3. 공동기솔개방, 경엉·기술자분, 지씩재산·표흘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혐력

4. 기얻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 활용

5. 기타 안확활력 을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혈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없거나 협의 힐 사항이 있 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혐 의하여 껑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외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행활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며 해지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 훨 22 밑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이지케어텍(주)

대표 위원량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프람트테크놀로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프람트테크놀로지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훨엉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 를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프람트테크놀로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대 그 록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팩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섭을 통한 현장교육 활형화 및 취업 연계

3. 콤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러고 해석상의 미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미 상 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워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프람트테크놀로지

대표 전종훈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상상방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상상방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윌 루 활형확 및 싼 확혐획을 뷔하여 다를확 같이 가 혹회사 협 약서 톨 쩨곁 빼고 성 샅 히 협력 활 것 를 협와환 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상상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 민 적 자원, 시설 및 형보 톨 교 휴함 으로써 휴기적민 혐액체져톨 구축하논테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뭘스톤디자인. HS 프로 혁틀 동 의 씬확연계 i 굉육 홉 획

2. 혈팡 십 을, 민먼심톨 통한 현창교 욕 훨 엉 확 많 휘얻 연 계

3. 콩용기을째 밭 , 곁얼·기 을 짜를, 지씩쩌싼·을을화 지원 및 'I Q OI 천·샤얻 화 휠획

4. 기얻말을 혈 째회찌 ã 육 및 공용장비 을을

5. 기탁 싼확 협력을진 을 위한 얻루의 협빼

제3조(상호협의)

이 혐 약서의 깨훨 그라고 빼혁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 을 청루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여 형 한다 .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함 의에 의 하 여 혈 억서의 때을 을 깨형 뚱 는 수행 활 수 있다.롤 혈약를 합의에 의하여 해지 !E.'논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 이 지확흰 다.

톨 협 약를 혜 곁의 를명 를 위하여 혈약서 2 뿌 톨 확형하고, 상호 서명 !l논 납믿하여 각 1부 씩 불편 한다 .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상상방

대표 정기환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애니펜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애니펜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 력을 위하여 다를과 같 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 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애니펜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월, 시얼 및 헝보 톨 과류함 으을빼 유기적인 혐릭빼체톨 구축하는데 그 홉 척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앨스톨디자인, HS 프로핵트 등 의 싼혈연계 ji 육 혐랙

2. 현장심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 À 육 활성화 및 혐얻 연계

3. 공톨기 을깨및 , 경영·기 을 자톨, 지식~상·표훈 화 지원 및 기 을 이젠·사업 화 협력

4. 기엉맞춤형 재직자파 육 및 공용장비 홉 용

5. 기타 산 확혈헥 홈진롤 위 현 엠무의 혐릭

제3조(상호협의)

이 협 약서의 '.쩔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었거나 협의함 사항이 있 를 경우빼 양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여 쩡 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 약롤 체 곁 즉시 호릭이 받생하며 , 양 기관의 합 의뼈 의하여 힐 약서의 내용을 깨헝 또 는 수혈 훨 수 있다.톨 협 약톨 활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월는 환 그 효력 이 지 혹 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혈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 인하여 각 1 후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밑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애니펜

대표 전재웅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사)한국애니매이션산업협회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사)한국애니매이션산업협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혐택을 위하여 다음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룰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사)한국애니매이션산업협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홈 구 혹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싫을,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찌|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홉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 활용

5. 기다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롤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사)한국애니매이션산업협회

대표 조경훈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이브이알스튜디오

가족회사 협약서

환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이브이알스튜디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 옳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이브이알스튜디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황힐슬,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채산 -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서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체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미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용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꿇 2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이브이알스튜디오

대표 김재환, 운용기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로봇앤모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로봇앤모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로봇앤모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햄스톨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항실슐,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앓는 환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잃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로봇앤모어

대표 전상원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훨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옵과 갑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 활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절보홉 :iil류 .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혐력

2. 현장실습, 민턴십물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엉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을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재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륨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화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홉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껑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 뭘 23 잃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대실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나우테크놀러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나우테크놀러지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나우테크놀러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재헝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나우테크놀러지

대표 임중권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세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세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세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밭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밀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세이

대표 이용국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에이아이나눔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에이아이나눔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 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에이아이나눔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 를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항.il'육 을을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을 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재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며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혐와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행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민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훨 23 월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에이아이나눔

대표 김찬년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앤에스씨정보시스템(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앤에스씨정보시스템(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 므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 합 것을 협약한다.

저”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앤에스씨정보시스템(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 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청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삭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앤에스씨정보시스템(주)

대표 한만영 (인)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ICC 센터-중앙대학교 Creators United ICC 센터 간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 ICC( 기업협업센터)와 중앙대학교 Creators United ICC(기업협업 센터)는 LlN C 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양 대학 간 산학협력 성과툴 도출하고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기업협업센터간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2. 기업협업센터간 인프라 및 기자재 공동활용 협력

3. 기업협업센터간 산학협력 성과 공유

4. 기업협업센터 특화분야 간 교류 협력

5. 기업협업센터 담당자 교육 및 상호 교류

6. 기타 ICC 간 협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상호협력)

각 ICC 는 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므로 협력하며, 업무 협약상 해석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ICC 센터장

김호용 (인)

중앙대학교

Creators United ICC

김탁훈 (인)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 ICC-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산업센터

산학협력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 ICC(기업협업센터)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산업센터는 LlNC 3 . 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양 기관 간의 산학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상호 협력관계 구 혹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기업협업센터간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2. 기업협업센터간 인프라 및 기자째 공동활용 협력

3. 기업협업센터간 산학협력 성과 공유

4. 기업협업센터 특화분야 간 과류 협력

5. 기업협업센터 담당자 교육 및 상호 교류

6. 기타 ICC 간 협력 및 훈영에 관환 사항

제3조(상호협력)

각 센터는 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업무 협약상 해석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몬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ICC 센터장

김호용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산업센터

홍원기 (인)

LINC 3.0 대학 간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는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3.0) 을 추진을 위해 대학 간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l 조 (목적) 본 협약은 대학 간 기업협업센터(ICC)의 기능을 상호 연계·운영 함으로써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쩨 2 조 (역할) 양 대학은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3.0) 추 진을 위해 기업지원 활동 및 대학 칸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협력내용)

1. LINC3.0 사업 수행에 대한 협력

2. 기업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

3. 기업협업센터 (ICC) 기농 상호 연계 및 운영

4.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5. 산학연 연계 산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6. 기타 참여기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둥에 대한 협력

제4조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초 (기타) 위 항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 시행에 대한 사항은 본 협의체 에 참여한 대학 간 기업지원 네트워크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22. 02. 23.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성대학교와 중원대학교 간 상호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중원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 탠츠 둥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의 공유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1-l. 자체 제작 MOOC 콘텐츠, 우수 전공 및 교양 강좌 지원, 기타 우수 온라인 콘텐츠교류

1-2. 영미문학, 언어, 동양화, 디자인 관련, IT 공학계열의 콘텐츠 교류

1-3. 중원대 특화 분야인 항공{항공서비스, 항공기계), 보건(간호, 작업치료, 보건 행정, 입상병리, 뷰티케어) 분야 콘텐츠 교류

1-4. 한성대학교의 과학기술융합 협동교육과정 개발에 중원대학교 의료산업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1-5. 성인학습자 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2. 학과(학부) 및 전공 교육과정 교류

2-l. 전공 교과목 중 양 대학 교류 가능 교과목을 대상으로 전공 단위 학점교류 추진

3.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l. 교육과정 노하우 협력을 위한 협의체 발족 및 세부 추진 방안 협의

3-2. 교수법 프로그램 공유 및 교과목 개발 경험 교류를 위한 교수 연구모임 추진

4.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5.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교류

5-1. 대학 간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5-2. 대학 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교류 및 프로젝트형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팀 구성

5-3.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

5-4. 방학 중 공동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추진

6. 대학 간 ICC/RCC 분야 교류

6-1. 스마트모빌리티 ICC 와 에어로모빌리티 ICC 교류 추진

6-2. 인공지능 ICC 와 스마트헬스케어 ICC 교류 추진

6-3. 실감미디어 ICC , 스마트패션 ICC , 유기농I CC 및 신설 추진 ICC 간 교류 협력 추진

7. 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수업모텔 공유

7-1. 기업 및 지역사회 문제 공유 및 문제해결 기반의 수업 모텔 공유

7-2. PBL 교수법 지원 공유, PBL 학습법 지원 및 공유

7-3. 지역 문제해결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7-4. 기타 성과확산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추진

8.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추진

9. 취업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교류

9-1. 창업교육을 위한 공동 콘댄츠 제작과 창업프로그램 공동 개최 및 운영 추진

9-2. 현장실습 기 업 및 학생 교류

9-3. 인턴십 등 취업 프로그램 교류

10. 산학협력단 간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치 추진

10-1. 산학협력단 간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및 IP 를 활용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설치 추진

11.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11-1. 신산업 분야 교육 및 산학협 력 사업 추진

11-2. 학사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류를 위한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추진

11-3. 재직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류 추진

11-4. 양 대학 지원 가능 분야 공공제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협엽 추진

11-5.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12.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13.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 4 초(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하 여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나한다 .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 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중원대학교

총장 황윤원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둥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긴­ 의 공유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히 - 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지 - 재 상호 활용

4. 학과(학부)/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간 학점 및 교육과정 교류

5. 현장실습 교육 및 기업 네트워크 교류

6.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교류

7. 대학 간 공동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8. 대학 간 ICC/RCC 분야 교류

9.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10.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히여 인적·물적 지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하여 필 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히여 결정한다 .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 르 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 공하거나 공개하지 이 - 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 씩 연장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 터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 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힌-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충복도립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충북도립대학교(이하 “양 대학” 이라 한다)는 양 대학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업무에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 간 학생 교육을 위한 자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교류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텔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사 업)

위 양 대학은 제 l 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l.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1-l. 양 대학 개발 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용

2.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2-l. 학문 간 융합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추진

2-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향 교류

2-3. 원격교육 컨설팅 관련 상호 협력

3.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3-1. 충북도립대학교 종합스튜디오(1실) 활용

3-2. 한성대학교 디지털스튜디오(1실), 실기수업콘텐츠제작실 cl 실), 미디어콘텐 츠 제작실 cl 실) 활용

4. 학과(학부)/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상호학점 인정

5. 학과(학부)/전공 감 학생 교류

6. 현장실습 교육 및 기업 네트워크 교류

7.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교류

8. 공통 기술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9. 대학 산학협력단 간 공동기술지주회사 설치 추진

10. 양 대학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시 - 업 추 진

11.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3조 (운 영)

1. 양 대학은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각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빙-안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양 대학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호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기 협력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협력담당부서로 구성된 공동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양 대학은 교류에 필요한 재정조성 및 지원에 최선을 기을이며,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각 대학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제4조 (효력 및 비 밀유지)

1. 이 협정의 효력은 각 대학의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2년마디- 갱신서명으로 유지 되며, 협정내용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학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3. 양 대학은 본 협약과 관련된 사안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상호간의 등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기 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양 대학”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2022 년 2 월 2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충복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

[붙임4]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주)텐핑과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법&정잭 트랙은 사회수요 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

제2조 (협약의 내용) (주)텐핑과 한성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법&정챔 트랙은 각각 아래 와 같이 협력한다.

① (산학연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 터 산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② (교육과정) 우 I 1 항을 위한 교과목 (1 개 이상) 및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하여 운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③ (파원합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룩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 로 활용한다.

④ (현장일습)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한다.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 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기타) 우|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학과/전공과 산 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3 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법&정책 트랙 주임교수

김은주 (인)

(주) 텐핑

대표이사

고준성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유비온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비온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비온온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에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팡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유비온

대표 임재환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다옻칠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다옻칠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엉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읍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다옻칠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톰환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홉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창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미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납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다옻칠

대표 전영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개구리전기(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개구리전기(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훨 ‘성화 및 산학협력율 위하여 다음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를획)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개구리전기(주)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합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I 2 조 ( 힐와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톨 룡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친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 협의 }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많는 한 그 효력이 지촉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개구리전기(주)

대표 은 성균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파이어스캔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파이어스캔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파이어스캔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튜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을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룡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물 경우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몬 합의에 의하며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파이어스캔

대표 황병국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글로벌제조혁신네트웍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글로벌제조혁신네트웍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 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칼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샅히 협력활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글로벌제조혁신네트웍은 상호 존중과 신뢰롤 바왕 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합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대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펙르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를 통한 현장교육 을을형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짜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없화 협혁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 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을 경우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며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뿔 협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훔된다.

본 협약론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민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2 뭘 24 잃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글로벌제조혁신네트웍

대표 김현종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애니썬 코리아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애니썬 코리아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 황므로 법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애니썬 코리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므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창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훨 사항이 있을 경무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짧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호릭 01 지축된 다.

본 협약를 체협의 증명옳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애니썬 코리아

대표 고혜라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두(DO)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두(DO)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혁옳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몰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두(DO)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2 휴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떼 그 목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싣읍,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을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법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을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외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두(DO)

대표 김권태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제니스아이씨티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제니스아이씨티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 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 활 것율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제니스아이씨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 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혁이 있 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 학 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율 홍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l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짧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미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때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헝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앓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제니스아이씨티

대표 박재연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메타노니아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메타노니아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메타노니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론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습이전·사업화 혐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밀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메타노니아

대표 최세웅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신아스포츠산업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신아스포츠산업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 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신아스포츠산업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채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곁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신아스포츠산업

대표 채종관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한성프라퍼티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한성프라퍼티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릅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혐 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한성프라퍼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형보 톨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신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싣을.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 JI& 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흘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홉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법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혈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룰 경무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촉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4 밑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한성프라퍼티

대표 박재형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엔스마트솔루션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엔스마트솔루션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당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엔스마트솔루션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 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항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을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 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민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엔스마트솔루션

대표 김영헌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왓위케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왓위케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한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몰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왓위케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미 있다 .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외하여 협약서의 내용룰 개정 또는 수정힐 수 있다. 본 협약을 합의에 의하며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즐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왓위케어

대표 범명윤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에스케이텔레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스케이텔레콤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스케이텔레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뼈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측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에스케이텔레콤

대표 김대중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로커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로커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 성 화 및 산학협력을 위확여 다륨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 약환 다.

채 1 호 (혹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로커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대 그 확혁이 있다.

쩨~(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핵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셈율 통한 현 장.il륙 을 을 엉 확 및 휘엄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결엉·기술자문, 지식체산·표푼 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 력

4. 기업맞을힐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 을을

5. 기타 산 학 협력 을진롤 위 환 윌루의 협택

채 3 호 (상호 혐 의}

이 협 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 활 사항 이 있를 경쭈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헝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 약서의 내용톨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혹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 뿌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밑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로커스

대표 김형순 (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대덕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대덕대학교(이하 “양 대학” 이라 한다)는 양 대학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업무에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호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리{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5. 군사전략·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인공지능, 보안 분야 관련 지식·정보·노하우 및 교육과정 교류 협력

6. 양 대학교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7.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제공하며,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비밀사항 동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대 대학 교의 등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 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 대학교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대덕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재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둥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l 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의 공유·혁신 모텔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 츠 교류

2. 교육 콘텐 츠 ,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교육 콘텐 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5. 공동 기술개발 및 기 술 사업화 지원

6.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7.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일-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 표가 서명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 텐츠 동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의 공유·혁 신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l.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5.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 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 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4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중렬

캠퍼스타운 참여대학「성북클러스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단(이하 “ 한성대),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이하“ 고려대), 동덕여대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단(이하 “동덕여대), 서경대학교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단(이하 “서경대")은 캠퍼스 타운 참여대학 「성북클러스터」 의 추진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려대, 동덕여대 , 서경대, 한성대(이하 “각 대학 ) 간 성북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한 적 극 적인 상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내용) 각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캠퍼스 타운 관련 사업에서 상호 협 력하는데 등의하 기로 한다 .

1. 성북클러스터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

2. 상호협력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통 기획개발

3. 대학 간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활용

4. 기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상호협의) 각 대학은 협약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포함한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 어 느 일방으로 부터 해지에 대한 특 별한 의사가 없는 한 , 대학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 종료시 본 협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대학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 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각 대학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각 대학의 대표자가 기명·날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2. 24

한성대학교

단장 윤주일 (인)

고려대학교

단장 현승훈 (인)

동덕여자대학교

단장 리상섭 (인)

서경대학교

단장 김범준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클라우드포스(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클라우드포스(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클라우드포스(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없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을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클라우드포스(주)

대표 김종율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더크로싱랩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더크로싱랩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걸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룰 협 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더크로싱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묵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휘엄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을 경우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돈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 는 수청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숙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더크로싱랩

대표 이선재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유엔아이미디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엔아이미디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엔아이미디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민턴십을 룡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및을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유엔아이미디어

대표 이경훈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앤윅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앤윅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물 위하여 다음과 합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앤윅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숍,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을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앤윅스

대표 오경주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다이랙트플랫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다이랙트플랫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확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다이랙트플랫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할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재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 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다이랙트플랫폼

대표 윤광선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멘토알고 주식회사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멘토알고 주식회사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멘토알고 주식회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 학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홉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멘토알고 주식회사

대표 조윤정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나노전자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나노전자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갑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나노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과류활므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푼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청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움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뭘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나노전자

대표 임용근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투바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투바앤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몰 위하여 다음과 갑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합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투바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껑보홉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객 l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옳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졸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식회사 투바앤

대표 임용근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젠트로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젠트로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젠트로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휘얻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애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젠트로피

대표 주승돈 (인)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ICC 센터 -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간

산학협력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 ICC('기업협업센터)와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는 LINC 3.0 사업의 성공적민 추진과 양 대학 간 산학협력 성과톨 도출하고 상호 혐획판채 구축를 위해 협약를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기업협업센터간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명. 산학연 공풍기술재방 둥 협력

2. 기업혈엄센터간 인프라 및 기짜쩌 공동활용 협력

3. 기업협엄센터간 산학협력 성과 공유

4. 기업협업센터 특화톨야 간 교류 혐력

5. 기업협업센터 담당짜 교육 및 상호 교류

6. 기타 ICC 간 협력 및 훈명에 판환 .q항

제3조(상호협의)

각 ICC 는 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업무 협약상 헤석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없를 경우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헝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힘의때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촉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메타버스콘텐츠ICC 센터장

김호용 (인)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협회장

윤상규 (인)

IT공과대학 기계전자공학부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 계획서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주)프로젝트노아와 기계설계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 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 2조 (협약의 내용) (주)프로젝트노아와 기계셜계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학연계교육 을 공통으로 개설·운영한다 .

②(채용우대) (주)프로젝트노아는 위1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 용시 우대를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③(교육과정) 위 1 항을 위한 교과목 (1 개 이상) 및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④(교훤참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⑤(현장실습) 산엽체는 참여학생의 현창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히는데 협 조한다 .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기타) 위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과 산업체간 별도 협 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2022 년 2 월 25 일

기계설계트랙

트랙주임교수

최재봉

(주)프로젝트노아

CTO

이경태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주)나우시스템과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 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주)나우시스템과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 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② (체용우대) 댐나무시스탬은 우 I 1 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용 시 우대를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과쩔) 우 I 1 항을 위한 교과목 (1 개 이상) 및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④ (파원활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⑤ (현장실을)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는데 협 조한다.

제3조(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기타) 위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5 일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트랙주임교수

김기현

(주)나우시스템

대표이사

이종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한경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경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둥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의 공유 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5. 현장실습 교육 및 기업 네트워크 교류

6. 학문 간 융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7. 기업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업 모델 공유

8. 대학 간 공동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9.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 교류

10.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11.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 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 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경대학교

총장 이원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 양 대학교” 라 한다)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둥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의 공 유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 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댄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4.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5. 현장실습 교육 및 기업 네트워크 교류

6. 학문 간 융합 교육 콘텐츠 개 발 및 공유

7. 기업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업 모델 공유

8. 대학 간 공동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9.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 교류

10. 대학 간 학생 성과물 경진대회 공동 운영

11. 대학 간 스마트 모빌리티 동 ICC/RCC 분야 교류

12.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13.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14.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제공하며 관련히 - 여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대학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대학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 개 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 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희영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부경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이하 “양 대학” 이라 한다)는 양 대학 간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공유협력을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 대학은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협약 내용)

1.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공유 2. 공유대학의 호율적 운영을 위한 학술·학점교류, 교수·학생교류 및 교육인프라 공동활용

3. 신산업 분야 둥 양 기관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4. 기타 공유대학 운영 관련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3조(상호신의)

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 한다.

제4조 ( 합의 이행 )

1.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양 기관 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 자가부답한다.

제5조 ( 기타 사항)

1.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의 합의하에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날인 한후 1부찍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5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부경대학교

총장 장영수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파인브이티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파인브이티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을 성화 및 싼확 혈 획를 위하여 다융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혐 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파인브이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척 짜원, 시설 및 껑보 톨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혐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대 그 목적이 있다.

쩨 2 호 (협약의☺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을 을 연계교육 혐력

2. 혈장힐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을 엉 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재발, 경영·기 슬 자문, 지식 재 산·표훈 화 지원 및 기 술 이전·사얻화 혐 혁

4. 기업맞을혈 째칙자교육 및 공용창비 활용

5. 기타 싣확협력을힌옳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 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 활 사항이 있를 경무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협약은☺체결☺즉시☺효력이☺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혹된 다.

본☺협약은☺체결의☺증명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각 1부 씩 보관 환 다.

2022 년 2 훨 26 월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파인브이티

대표 윤형영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유스하이텍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스하이텍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저”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유스하이텍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저 1 2 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 의 하여 정한다.

저 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유스하이텍

대표 진태근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디지털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디지털존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을 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움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 약한다.

찌”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디지털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톨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훨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밭, 경엉·기술자문. 지식채산·표을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째작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싼확협혁 증진몰 위한 업무의 협력

재 3 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며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밭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청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혹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8 월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디지털존

대표 진태근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슈퍼웍스컴퍼니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슈퍼웍스컴퍼니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슈퍼웍스컴퍼니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과혹 활성화 및 휘엄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를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본 협약몬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룰 재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돼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워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주)슈퍼웍스컴퍼니

대표 전진우 (인)

한성대학교 스마트패션CC센터-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간

산학협력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한성대학교 스마트패션ICC(기업협업센터)와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LlN C 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양 대학 간 산학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기관 간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2. 기관 간 인프라 및 기자체 공동활용 협력

3. 기관 간 산학협력 성과 공유

4. 기관 특화분야 간 교류 협력

5. 기업협업센터 당당자 교육 및 상호 교류

6. 기타 기관 간 협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상호협의)

각 기관온 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업무 협약상 해석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스마트패션ICC 센터장

정욱환

유한대학교

패션대자인학과 학과장

박은주 (인)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트랙-(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산학연계 교육 협약서

제1조 (협악의 륙척)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악의 내용)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 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② (채용우대) (사)한국애니메이연산업협회는 우 1 1 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 생에 대해 채용시 우대툴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우 1 1 항을 위한 교과목 (1 개 이상) 및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④ (파원참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룩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⑤ (현장실습)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호|를 제공하는데 협 조한다.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저 14 죠 ('1 타) 우|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 l 학과/전공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트랙

트랙주임교수

전영돈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표

조경훈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스마트엠투엠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스마트엠투엠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 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 {채용우대) 스마트엠투엠은 위1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용 시 우대를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

@ (교육과청) 위1항을 위한 쿄과목 (1 개 이상) 및 과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쿄원참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

@ (현장실습)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툴 제공하는데 협 조한다.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기타) 우|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학과 l 전공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사이버보안 트랙

사이버보안 트랙주임교수

최원석 (인)

스마트엠투엠

대표이사

장양자 (인)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주)일주지앤에스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주)일주지앤에스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 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 {채용우대) (주)일주지앤에스는 위1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 홍시 우대를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 {교육과청) 우 1 1 항을 위한 쿄과목 (1 개 이상) 및 과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쿄원참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

@ {현장실습)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툴 제공하는데 협 조한다.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기타) 우|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학과 l 전공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사이버보안 트랙

사이버보안 트랙주임교수

최원석 (인)

(주)일주지앤에스

대표이사

김정엽 (인)

트랙/학과/전공-산업체간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주)티허브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주)티허브와 사이버보안 트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산학연계교육 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학과/전공과 산업체는 2022 학년도부터 산 학연계교육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 (채용우태) 띔티허브는 위1항 산학연계교육을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용시 우 대를 하며,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

@ (교육과정) 위1항을 위한 쿄과목 (1 개 이상) 및 과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 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쿄원참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 용한다 .

@ (현장실습)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기회툴 제공하는데 협 조한다.

제3조 (상호협력) 학과와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기타) 우|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트랙/학과 l 전공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사이버보안 트랙

사이버보안 트랙주임교수

최원석 (인)

(주)티허브

대표이사

김정엽 (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한성대학교·서울사이버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양 대학교” 라 한대는 제 4 차 산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교육 콘탠츠 둥 교육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대학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제3조(협력 분。 p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호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협력한다 .

l.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교류

2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과 노하우 협력

3. 교육 콘텐츠 제작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4. 국방기술 ①NA: Da떠 , Ne twrκ AI)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

5. 군사전략·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식·정보·노하우 교류 협력

6.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 한성대학교 국방분야 대학원 진학 시 우대

7. 양 대학교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8. 기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4조(협력 방법)

양 대학교는 협력 분야 추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제공하며,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5조(협약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협력 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양 대학교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비밀사항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대 대학 교의 등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고,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 대학 교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대학교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2 월 28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강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팀스파르타 주식회사{이하 “기관”이라 한 단보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 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 l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관”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쟁에 대한 안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관”의 협의 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영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3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팀스파르타 주식회사

대표 이범규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위픽코퍼레이션(이하 “기관”이라 한다) 읍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 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 에 참여하며 ,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 2021- 뾰 ,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 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관”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관”의 협의 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3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위픽코퍼레이션

대표 김태환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저 ]1 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가인지캠퍼스(이하 “기관”이라 할단 j 죠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육과정 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저 ]3 조(운영) “ 대학 ” 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1 .7 .6 전부개정 l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관”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 대학”과 “ 기관 ” 익 협의 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3 월 0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식회사 가인지캠퍼스

대표 김경민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에스케이텔레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스케이텔레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스케이텔레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 챔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을헝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무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에스케이텔레콤

대표 김대중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LG유플러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LG유플러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LG유플러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설 및 형보을 교폼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i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몰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외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민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LG유플러스 컨설팅이행담당

상무 정영훈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이삭엔지니어링(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이삭엔지니어링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힌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이삭엔지니어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짜뭘,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패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뭘스톨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2. 현장학습, 민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빚을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미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었를 경우에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며 청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청 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화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훨 3 월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윤주일 (인)

이삭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창수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에크네(ECNE)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크네(ECNE)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갑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에크네(ECNE)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껑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파혹 협력

2. 현장실습, 민턴십를 룡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흘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중진몰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합 사항이 있을 경우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7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에크네(ECNE)

대표 김민호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메가투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메가투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룹 위하여 다음과 갑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 약한다.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메가투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 다.v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메가투스

상무 조창협 (인)

[붙임2]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주식회사 케이티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케이티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 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케이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 함 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 협력 분야) 양 당사자 간 상호 협력 의지톨 천명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분야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2.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엉무의 협력

제3조(상호합의)

이 협약서의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거나 내용을 구체화·추가·보충하여야 활 사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활 의빼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본 조 및 채 5 초톨 제외확고 본 협약서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협약은 양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톨보 또는 서면 합 의애 의 하여 해지되지 않는 한 양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 톨안 그 효력이 지속되며, 위 기간의 흥료 30 잃 천까지 양 당사자 풍 월방의 서면빼 외한 갱신 커철, 계약 종료 등의 의사표시가 없므면 본 협약은 동밀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

제 5 æ( 비 밑 휴지)

양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철차때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 협약서와 판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이하 “정보제공 당사자”라 함)의 일무상 또는 기 슬상 정보 둥물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등의 없이 제3자매재 누싫확거나 타 목적얘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톨 위반하여 상대방애재 손해을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 때께 밥생한 밀체의 손해톨 배상하여야 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읍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착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8 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구현모를 대리하여

공공고객1담당 상무 김지훈 (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협약기관 )은 산학협력과 관련하 여 상호 발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상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 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 시 별도로 협의한다 .

1.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활용

2. 협약 기관 간 행사에 대한 홍보 협조

3. 협약 기관 사업 현안에 대한 조력

4. 기타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상호협의) 각 기관은 협약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포함한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으로 부터 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또는 해지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캠퍼스타운 사업 종료 시 자연 해지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냐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 료 후에도 유효하다 .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각 기관 간 상 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3.

HANSUNG

UNIVERSITY

단장 노광현 (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지점장 최명진 (인)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도서관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이하 ‘한성대’)과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야하 ‘잇다사협’)은 저역사회의 폭서윤화와 도셔관 딸젠을 위해 다음과 장은 내용으로 상호 잔 업뮤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 협약은 자역샤회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 발전과 상호간 협력 관계흘 긴밀 히 함을 목젝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한생대는 성북구 관내 샤렴 작은도서관의 발젠을 위해 대학의 역향을 발위하여

가. 잇다샤협과 영뮤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냐. 성육유 관내 샤렵 작은도셔관 활동 지원을 위한 대학생들의 자역샤회

outreach 셔 비 스 제공

다.한성대 영。 1 자료 가증을 통한 작은도셔관의 장셔 자원

2. 잇다샤협은 한생대의 지역샤회 교육활동을 위해 뱀인의 역량을 딸위하여 가. 지역 샤렴 작은표꺼관과 한성대의 영뮤 연계흘 홍한 상호 협력

냐. 대학생들의 지역 활」동 장려흘 위한 체계젝인 프로그램 제콩

3. 도꺼관 및 도서 관련 쟁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4. 기랴 양 기관이 펼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협력

제3조 (협의 죠쟁)

온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냐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유에는 상호 협의 하얘 조정 또는 결쟁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가관은 온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 및 인젝정표를 외뷰에 뉴설하거냐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제5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대 내외젝으호 온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유가 딸생하거냐 상호 협의가 있을 경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료 30 일 전에 상대땅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호뷰러 효력이 발생하며, 야의를 제 가랴저 않는 한 협약은 자동적으로 1년 간 연장한다. 양 기관은 온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워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21 얼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관장 이은희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허현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비긴 코퍼레이션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비긴 코퍼레이션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호|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비긴 코퍼레이션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틀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비긴 코퍼레이션

대표 방민호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브이알에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브이알에듀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브이알에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물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3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브이알에듀

대표 김재현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청암국제특허법를사무소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청암국제특허법를사무소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 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칼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청암국제특허법를사무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휠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 3 호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훨악의 호빽)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 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청암국제특허법를사무소

대표 손승희 (인)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주)디어유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주)디어유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생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장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주)디어유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항으호 인·저젝 자원. 시젤 및 쟁호의 교류에 협력함으료써 유기젝인 협력체계흘 유축하 는데 그 폭적이 있다 .

제2조(협약의 내용)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료랙과 {쥬)디어유는 신뢰와 선의플 바량으로 다음 각 호를 협력한다.

1. 상호 공동 프로젝트 . 연유개발 , 기술지도 협력

2. 상호 사젤. 장비 및 기자재 활용을 흥한 껴발 셰등의 산업화 츄진

3. 상호 관심붕야에 대한 껑보 및 자료의 교환

4.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실습·현장교육 및 취엽관련 협죠

5. 가랴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유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냐 협의항 사항이 았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 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았다.온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자동젝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 뷰썩 !l 판한다.

2022 년 4 월 l 얼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트랙주임 김기현 (인)

주식회사 디어유

대표 안종오 (인)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어쎈트랩(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어쎈트랩(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 퓨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워하여 다음과 창야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항 것 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어쎈트랩(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랑으 료 언·지젝 자원. 시설 및 쟁보의 교류에 협력항으료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축 하는떼 그 욕젝이 있다 .

제2조(협약의 내용)

한성대학교 을호혈비즈니스트랙과 어씬흐랭(쥬)는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흘 협력한다.

1. 상호 공동 프호젝르. 연유개발, 기술져도 협력

2. 상호 시셜. 장배 및 기자재 활용을 을한 개발 제등의 산엽화 츄진

3. 상호 관섬릎야에 대한 성::J.. 및 자호의 교환

4.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실습·현장교융 및 취업관련 협죠

5. 기타 산화협력 증진을 위한 엽유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갱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 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폐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호 그 효력이 연장펀다 .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 l 얼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트랙주임 김기현 (인)

(주)어쎈트랩

대표 전상윤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이에스에이그룹과 아래와 칼은 내용으로 한국의 e 스포츠 활성화와 e 스포츠 교육 및 미 디 어콘텐 츠 교육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계 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이에스에이그룹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엽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

1. 학생 진로 및 진학예 상호간 협력한다 .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e 스포츠분야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인식개선에 함께 노력한다.

4. e 스포츠 관련 콘텐츠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다.

5. 미디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양λ }가 주최 , 주관하는 생사에 상호 협력한다 .

6.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기관 이마지 개선과 이를 통한 양 기관 홍보에 함께 협력한다 .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였다.

제 4 초 (바멀유치)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 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엠이에스에이그룹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4 월 08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이에스에이그룹

서울 강남구 선릉로 131길 15

대표 오지환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특허법인 테헤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틀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 i 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 1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백상희 (인)

한성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이하 “양 대학”이라 한다)는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교육, 연구, o-l,-2Ä . 분야에서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대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인적·물적 자원 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직) 양 대학은 신의성실의 원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 대학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1. 상호 학점 인정 및 학생 학술 활동 교류, 공동수업 진행

2 공동 관심분야 연구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3 공동 관심분야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추진

4. 시설, 장비 등 상호 이용 협력

5. 각종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제4조(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양 대학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에 대하여 상호

등의 없 이 공 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타) 위의 상호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은 우선적으로 양 대 학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견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 효력을 발 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씩 연장되고, 협의 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대 학 에 각 l 부씩 보관 한다.

2022 년 4 월 15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기석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성안당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성안당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묵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성안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실 및 정보틀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미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

2022 년 4 월 20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성안당

대표 김민수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미대편입창조와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은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협력 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익k 은 미대펀입창조와 한디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 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

2.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3. 상호교육 콘탠츠 협력 및 양λ 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제3조(상호협의)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ltl 멀유~1>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청)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변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체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체 7 초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협약의 해지)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미대펀입창조와 한디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 각 기관마다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4 월 21 얼

(주) 아이비 김영

미대편입창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9 4층

대표 김석철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지역사회 기반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성북문화재단과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성대학교(이하 “재단과 참여대학” 이라 한다)는 성북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재단과 참여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 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대학, 대 학과 대학 사이의 협력과 공유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재단과 참여대학은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지역사회 기반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유

32. 참각여종 기기획관 이 매

4.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노력

제3조(운영) 본 협약서에서 합의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 항과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과 참여대학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뇨L 호 협약의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본 협약서가 정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재단과 ;D';; } 여대학의 조。도 - 0.1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5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서면으로 종 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약서는 8부 작성하여 날인한후

재단과 참여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4. 22.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재

동덕여자대학교 촞앙 김명애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양보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한선대학교 총장 이창원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코탁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 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 U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 CL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 $1 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설히 지도 관리한다 .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엽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워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 26 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코닥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3층, 330호

대표 신미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삼성기전 주식회사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삼성기전 주식회사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 을 협약한다.

제1조(묵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삼성기전 주식회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툴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 29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삼성기전 주식회사

대표 정대림 (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협약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성대학교(이하 '협약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협약대상 I 별첨 1] 본건 강좌와 갈음 대상업무 개발/운영 강좌별로r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 년간 ※ 협 약종료강좌는 [별점 11 에 따라 기간 캠신 지원사업 협약기간 단 '자율참여 운영비지원 강좌’의 경우, 강좌별로,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비지원사업 강좌별로I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지원사업 I 별첨 2] 사업비와 같음 사업비 비지원 사업 재정지원사업 둥 기타 자체재원 활용 세부협약사항 I 불임 I 협 약사항과 같음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I 진흥원 I 과 I 협약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 (직인)

'협약자'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직인)

교류·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 l 조 【목적】

본 협약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대학생의 실무 및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1. 독서문화 교육, 연구 , 기술 둥 정보 교류

2. 도서관 업무 견학, 현장실습 둥 대학생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운영

3.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 및 협력

4.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따른 사항

제3조 【협약의 발호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한다 .

2.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기 관 어 느 일방 으 로 부 터 본 약정의 페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3. 양 기관의 협약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 【이 행】

본 협약은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과 상호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한다 .

제 5 초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통용되는 관례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초 【비밀 보호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통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약기타】

1.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과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5 월 2 일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주임교수 박성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관장 김양주

진학 취업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피지앤클래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피지앤클래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 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문학문화콘댄츠학과와 피지앤클래스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2022 년 5 월 3 일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과장 김기홍

피지앤클래스

대표 양슬기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기가비스 주식회사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기가비스 주식회사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 율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기가비스 주식회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 경영·기술자문 ,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5 월 3 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야하 한디원)과 (주)아델리는 컨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살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갈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다원과 (주)아델리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 -학 협력할동을 호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 2 조(업푸 범위) 양샤는 우수 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쩌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등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IT 서비스 기획 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지원

2. “IT 서비스 기획 교육 서비스” 개발 완료 후 교육과정 도업 및 활용

3. 학생 교류 측면으로 교육지원과 취업을 위한 기업 현장실습, 언턴 연계 프로그램 지원

제3조 (지척 쩨싼권) 본 산학협력을 통해서 깨발된 정보는 아렐리로 귀속되며, o} 렐리는 한디원으로부터 별도의 송언 없이 정보사용 및 일부 컨렌츠 수정을 통하여 신규 컨렌츠를 개발 할 수 있다.

체 4 조 (비멀 유지) 아델리와 한디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샤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상호 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해지)

1.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변경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1년썩 자동 연장된다.

2.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 7 초(합의 판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5 월 04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아델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대표 이동희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보성쓰리엠(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 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쩨 l 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

4. 그 부L 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활)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쩨 4 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체 5 초(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5 월 4 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보성쓰리엠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127-27

대표 이해진

진학 취업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씨엔씨레볼루션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씨엔씨레볼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 한다.

l.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체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써 해지된 것 으로 본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씨엔씨레볼루션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5 월 10 일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과장 김기홍

씨엔씨레볼루션(주)

대표 이재식

「대학생 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성북경찰서,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서경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한성대학교는 대학생들의 갚아스피성 뱅죄 등 피해 예땅을 위해 상호 긴벌한 협엽의 펼요성을 공장하고 다음과창이 엽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의) 본 협약은 보이스피성 범죄 등 피해예방을 위해 펼요호 하는 상호 잔 협력하는 요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목적) 섬각한 재산·정신적 피해를 쥬는 표이스피성 등 엄죄료꽉러 대학생 플을 표호하기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폭젝으료 한다.

제3조(기본원훤칙)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량으료 협죠한다.

제4조{협약내용) 본 협약에 의하여 상호 수행해야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기관 업무 범위

각 대학·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해 예방 경찰 활동에 협조·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 및 교육 서울성북경찰서·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 적극 전개

제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 협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쟁하고, 협약기관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펼요한 갱유 상호 협의하에 환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 상 업무수행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업무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 조는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가건‘은 협약기관 간 해약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l 뷰썩 .!L관한다.

2022 년 g 뭘 11 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재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양보경

서울성북경찰서

서장 탁기주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주)펄어비스(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 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잘긴현찰 실습(IP 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 (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l 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5 월 11 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펄어비스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24.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안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아래와 갈은 내용으로 협력 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계 1 초 (목 객) 본 협약은 한디원과 독산청소년문화의집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발전과 지역 청소년틀을 위한 디자인 전문체험 프로그램

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2. 공모사업 등 청소년 디자인 전문체험 프로그램 활동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3.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등의 진로탐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 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

4.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과 청소년 진로 를 위해 함께 협력한다 .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 니한다.

쩌 5 초 (협약의 현청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증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협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5 월 20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길 45

대표 엄준식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

(주)토마토디앤씨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주)토마토디앤씨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 일환으로양기관의 상호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성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하고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 양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수있다.

제 4조 (비밀유지) 양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정보에 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 상대방의 등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 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한다 .

제7조(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 해지

된것으로본다 .

제7조(협약서의 보관) (주)토마토디앤씨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언매니지먼트학과는 협약 내용을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작성, 서명 및 날인한후각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5 월 20 일

(주) 토마토디앤씨

대표 황상엽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한성대학교 보관용)

성북구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이하 "지사”라 한다) 및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J/ 복지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 사 관내 주민 중 저소득·취약계충(이하 /1 저소득층”이라 한다)에 대한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성북구 관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대상 ) ①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북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의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세대이다.

1.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단/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상 선정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2. “한성대학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삼선동 장수마을과 369 마을에 거주하는 자 중 위 1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한성대학교 /1 와 “지사”는 지원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월 보험료 청구일 1개월 전에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협약금액)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급액은 480 만원으로 하며, 기간은 2022.7 월부터 2024.6 월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 지원 절차 및 통지 ) Q) 지샤/는 제1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복지관”에 통보한다.

@ “한성대학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11 복지관”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용 계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기탁 한다.

1. 입급일자: 2022 년 6 월말 , 2023 년 6 월말

2. 계좌정보: 우리은행 (048-325051-01-116)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3) 1 1 복지관 은 행정 처리를 마친 후 지정기탁을 받은 금액을 “지사”가 통보하는 대상자 명부에 의거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사”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세대 확정 및 변동 사항을 11 복지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협약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협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등의 없이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삼자 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 며, 본 협약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할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 으로 본다.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협 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 (협약의 준수)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2. 5. 26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지사장 김창길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와이비에스에듀 사회적협동 조합(이하 와이비에스에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년 인력양성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와이비에스 에듀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 엽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시-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 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취 l 창업 및 전공분야 진로선택에 상호협력 한다 .

2. 사회공현 및 취약계충 봉사 둥 사회공헌에 함께 노력한다 .

3. 청년 취,창업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쩨 4 조 (바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콩하 지 아니한다 .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쩨 6 초 (의무샤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체 7 초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체 8 조 (협약의 폐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와이비에스에듀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5 월 27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사회적협동조합

와이비에스에듀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34 힐빌딩 2층

이사장 서진성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는, 대학생에게 실무체험을 통한 역량강화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학년도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이하 ‘인턴십’이라 함)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가 협력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 현장실습에 필요한 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둥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 학생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 평가 및 학점인정 에 관한 사항

@ ‘인턴십’ 운영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제3조(세부사항) 제2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과 인턴 대학생 간 3 자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022 년 6 월 1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영진전문 대학교 뷰티융합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 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 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 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λ^ 1 '.:-',二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양 기관은 협약 이 행 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 변 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에 상 대 방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 는 각 기관이 1 개 월 전 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 다 .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 마다 1부씩 보관한 다 .

2022 년 06 월 0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문식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교

총장 최재영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외-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는 아래외-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영진전문 대학교 뷰티융합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 의 상호 협력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싱-호간 협력한다.

2. 산엽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i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히고, 상대빙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기-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시정변경으로 협익: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영진전 문대학교 뷰티융합과는 협약 내용 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익:서 2부를 작성 ,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6 월 0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문식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교

총장 최재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오제이택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오제이택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오제이택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9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오제이택

대표 오정주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비엠엠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비엠엠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비엠엠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 3 호 (항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9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식회사 비엠엠

대표 김태윤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아몬드앤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아몬드앤코의 파트 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 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탠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6.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의 특허 및 기술 노하우를 뚜)아몬드앤코로 이 전하기 위한 기술 이전 협약과 관련된 연구 및 학술 논문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 체결 조건은 별지 부록에 명시한다.

제 3 초 (세부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샤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아몬드앤코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6 월 10 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김지현

(주)아몬드앤코

대표 서민재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코엠에스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코엠에스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율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코엠에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틀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 3 호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10 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약손명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약손명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l.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 에 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 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 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샤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 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약손명가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6 월 11 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자아 권오혁

(주) 약손명가

대표 이병철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KBC한국비지니스컨설팅(주) (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 제) 중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 5 초(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초(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KBC한국비지니스컨설팅(주)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88, 1810호

대표 박대봉

협약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프엔씨부문(이하 갑이라 함)과 한성대학교(이하 을이라 함)는 당사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본 협약은 갑이 보유한 의류 재고 상품(이하, “기부 상품 )을 을의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트랙 소속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습 목적으로 기부하는데 있어 상호간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 갑은 을에게 을의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트랙 소속 학생들의 교육 실습 용도로 의류 재고 상품을 기부한다 . 수량 풍 기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 기부 상품 상세 내역과 같다.

나. 을은 갑으로 받은 기부 상품이 본 협약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로 한다.

다.을은 기부 상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기부 상품을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 유통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 을은 기부 상품을 사용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제작 또는 전시 카탈로그 진행 시 갑으로부터 교육용 목적으로 의류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한다.

마. 을은 갑의 기부 상품 제공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행한다.바 . 위 가호 내지 마호 외 협약 사항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

제3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4조 (의무사항)

1. 다갑과하 여을야은 한협다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돼르 E

2. 갑과 을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 (비밀유지)

상누갑호과설간 하을의여은 서 는공업 동무아 니협사되약업며을 이통외는의하 여계 약목취 적종득에료한 이사정후보용에 하도등거 을같나 다 상. 대외부방에의 웹뜰 없 이및

제6조 (협약의 해지)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갑과 을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기티-사항)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2022. 6. 17.

갑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프엔씨부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8(삼성동)

대표이사 장희구 (인)

을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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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Hansung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the Kingdom of Thail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and to promote thε development ofteaching and research as 、.v ell as the mutllal exchange of students and other talents, Hansung University (HANSUNG) located at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ll, Seolll, 02876, Korea and Chiang Mai R 에 abhat University (CMRU) located at 202 Chang Puak Road, Mllang, Chiang Mai, 50300, Thailand made this cooperation and exchange agreement lIp on consllltation.

Scope of the Cooperation

Subject to mutual consent, t h 응 arξas of cooperation will in 이 llde any programs otTer 응d at each university as it is thought desirable and feasib l e on εach party and both parties will contribute to the fostering and developrnent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two partl e s

Cooperation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the following activities.

a. Exchange of stlldεnts and/o r interns

b. Exchange of faclllty and/o r staff

c. Joint research activities and pllblications

d. Participation in serninars and aζademic meetings

e. Exζhange of academic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f. Special short-term academic programs

The terms of cooperation for each specific activity imple m ented undεr this

Memorandllm of Understanding shall be mlltllally discllssed and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two parties prior to the initiation of that activity. Any of sllch agreements entered

into, as outlined above, will form appendices to this Memorandllm of Understanding.

Each llniversity shall designate a liaison oftìcer to devεlop and coordinate the specific

aιtivities and programs agreed UpOl 1.

Renewal, T ermination and Amendment

This Memorandum of Undεrstanding shall rεmain in force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signatur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may be terminated by each party giving six months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writing, unle s s an earlier tεrmination date is mutual\ y agreed up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amended or extended between two parties in writing as an addendul1 1 to this agreement. fN WITNESS WHEREOF, the two parties hereto have otTerεd their signatures:

Dr. Chang-won Lee

President

Date: June 17. 2022

Assoc. Prof. Dr. Chatr또Maneekosol

Acting President

Date: 21 May 2022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케이에이프커뮤니케이션즈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케이에이프커뮤니케이션즈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케이에이프커뮤니케이션즈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체 2~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2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케이에이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정웅희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메타리안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메타리안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확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메타리안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틀 교류합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호핵)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2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메타리안

대표 이두연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코튼클럽(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코튼클럽(주)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코튼클럽(주)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6 월 2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코튼클럽(주)

대표 정문성 (인)

한성대학교와 교토부립대학간 교육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서

한생대학교와 교토부립대학은 교육과 연유에 관한 협력관계흘 츄진

하기 위랴여 다음과 장이 대학잔 혐쟁을 체결한다.

1. 양 대학은 다음과 장은 교류함동을 추진해 나갈것을 합의한다 .

(1)교육 . 연유활동 및 멸요힌 - 쩡표냐 자료의 교환

(2)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

(3) 그 밖의 장래에 있어 합의되는 교육 및 연유교류

2. 교류함등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펼요에 I마 랴셔 각셔흘 체결하는 것으료 한다.

본 협쟁은 2022 년 7 월 14 얼뷰터 효력을 갖는 것£호 한다 . 본 협정의 유효가잔은 체결후 5 년으호 하며. 양 내학의 함의흘 기만으호 하여 갱신한다.어느 한 쪽의 대학이 12개월 션어 l 상대대학에 종료 셔간으호 흥고흘 하는 것에 의하여 온 협쟁을 종결사켈 슈 있으며 그 경유에 。 l 야 진행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그 사항이 완료펼때까지 유효한 것으료 한다.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교토부립대학

학장 츠카모토 야수히로

한성대학교와 교토부립대학간 학생교류계획에 관한 각서

한성대학교와 교토부립대학은 「 한성대학교와 교토부립대학간 교육연유 교류에 관한 협정서」 에 따라 새롭게 학생교류계획에 관한 각서를 교환 하는 것에 합의한다.

1. 양 대학은 교환유학 등을 흥해 상호 학생교류흘 츄진한다.

2. 교호뷰협대학은 한생예학교의 학생을 연유생£료세, 한생대학교는 교토 뷰립대학의 학생을 특별챙장학생으호셔 대유하는 것 Z 호 한다.

3. 유학기간은 원척젝£호 6 개월 또는 1년으료 한다.

4. 유학생의 엽학허까는 당해 유학생의 엽학원꺼의 심샤 및 온국으호뷰터의 츄천을 고려한 휴에 슈용대학。 1 결쟁한다.

5. 유학생의 인원슈는 쌍땅 요듀 매년 2 영 이내호 한다.

6. 유학생은 슈용대학의 지도와 허까하에 연유 또는 학슴에 종샤한다.

7. 유학생의 취득학섬은 양 대학의 협의하에 인쟁하는 것 S 료 한다.

8. 유학생의 슈엽료는 상호 정슈하지 않는 것으료 한다.그 밖의 유학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당해 유학생의 자가뷰당으호 한다.

9. 유학생은 예측촬허한 위험성에 대해 자가 책임을 갖고, 유학기간 중에 있어서의 쇼지품의 파손이냐 분실. 개인젝 절뱅이냐 상해, 샤땅에 관하여 양 대학은 책엄을 저지 않는 것으료 한다.

1 O. 유학생의 숙소는 야능한한 기숙샤를 세공하며, 가숙샤가 즐비되자 않을 경유에는 그에 중하는 숙쇼흘 알선하는 것으료 한다.

온 각꺼에 따흔 학생교류에 관한 기랴 제만 샤항에 대해서는 양 대학간의 의 랴에 해결하는 것으호 한다. 본 각서는 양 대학이 체결한 협쟁셔의 효력기간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교토부립대학

학장 츠카모토 야수히로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 (목적)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발렉스서비스(이하 “기업” 이라 한다)유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 대학”과 “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 - 19 호 . 2021 .7 .6 전부개정 ] 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 ’ 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 대학 ” 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대학”과 “ 기업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7 월 0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식회사 발렉스서비스

대표 김주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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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저il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디지털다임(이하 “기업”이라 한 단보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운영7. 1 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202l.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 n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22 년 07 월 01 일

(주)디지털다임

대표 임종현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이라 한다)와 스텝스 주식회사(이하 “기업” 이라 할단보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 1 9 호 ,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 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 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저 11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저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 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7 월 0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스텝스 주식회사

대표 박천웅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이라 한다)와 스텝스 주식회사(이하 “기업” 이라 한단보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 대학 ”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 1 9 호 ,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 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 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저1 14 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 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07 월 0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스텝스 주식회사

대표 박천웅 (인)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 ” 이라 한다)와 (주)비상교육(이하 “기업” 이라 한다) 읍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21-19 호 .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대학 ” 과 “ 기업 ”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7 월 0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비상교육

대표 양태희 (인)

한성대학교-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간 업무 제휴 협약서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이하 ’ ECA’)와 챔피언대학 한성대학교 (이하 ’챔피언대학 ’ )는 인공지능을 활용하 여 학습자 맞줌형 학습법의 시범적 실현을 통한 대학 교육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HTHT 교육모델 조기 확산을 위한 fH 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챔피언대학’은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 협약 (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

져”조 (목적)

본 협약은 ’ECA’의 ‘H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대학’을 통해 증거 기반 HTHT 대학 교육 우수 모델을 구축하고 , 해당 모델을 모든 회원대학에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도록 ’ ECA ’와 ’챔 피언대학’ 양 기관 간 역할과 의무를 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져 12 조 (정의 및 인증)

1. ’챔피언대학은 인공지능 (AI) 을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학습법의 시 범적 실현을 통한 대학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학생 맞줌형 교육모델 확산을 선도하 는 대학이다.

2. 챔피언대학’ 인증 요건 및 인증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 . 인증 요건

1) HTHT 교육모델 구죽 및 적용

2) 교육 호과성 검증 절차 준수

3) HTHT 교육과정 운영 전담 인력 확보

4) HTHT 교육모델 운영 결과물 작성

나. 인증 기간: 2022.03 . -2024.02 . (2년)

져 13 조 (연구 내용 및 범우”

’챔피언대학의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별점 ’ 2022 년 H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대학 운영계획서의 연구 범위와 같고 t 연구 결과 는 연구 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져 14 조 (연구비)

1. ’ ECA ’는 ’챔피언대학’ 에 금 삼백만 원 정뻐 3.000.00 0)을 지급한다 .

2. 연구비 지급 호|차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

ðζ:J, ...5. .',- 회차 지급긍액(원) 지급 시기

1 회차 ( 50%) 2 회차 (50% 1 회차 ECA- 챔피언대학 간 협약 일모델 개발 연구비 1,5 00 .0 00 1,5 00,0 0 0 3,0 0 0,0 0 0 2 회차 운로영 부 터결 과1 개보 띨고 서내 제출 후 최종 승인일로부터 1 개 월 내

* 모델 개발 연구비 세부 사항 은 ‘HT H T 챔피언대학 연구비 지급 요청서 ’ 에 작성한다

제5조 (운영 결과 보고 및 결과물 소유)

1. '챔피언대학’은 사전 협의한 죄종 제줄일까지 ’HTHT 교육모델 운영 결과물’을 ‘ECA’에 제줄하여야 하며, ’ECA’는 챔피언대학’으로부터 죄종 결과물을 제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챔피언대학 ’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은 'ECA ’와 '챔피언대학'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껴 16 조 (상호 협력)

1. ’ECA’는 다음과 같은 역할 등을 수행한다 .

가. 챔피언대학 l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체 역할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챔피언대학’ 협의체는 챔피언대학 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로 ’EC A '’ 주관으로 운영되며 HTHT 교육모델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선행 대학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

2) ‘챔피언대학’ 협의체는 전담 인력 전체(부서장 , 교수자, 실무자, TA) 잡여를 권장하 고 1 실무회의 추제에 따라 챔피언대학 자문단도 잠여한다

나 . 샘 피 언대학’ HTHT 교육모델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다.챔피언대학’ 운영 성과에 대한 대외 홍보를 지원한다.

라챔피언대학’에서 요청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특강 강사 섭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 ’챔피언대학 ’ 은 다음과 같은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가 . HTHT 교육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해 ’ ECA ’ 에서 제안한 ’HT HT 교육모델 유형 ’ 기반 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한다 .

나. 교육 호과성 검증을 위해 상호 합의한 검증 절차를 준수한다 .

다 . HTHT 교육모델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죄소한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 다 .

라 . HTHT 교육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산출되는 자료 , 성과 관련 자료 등 을 기한 내 제줄한다 .

3. 앙 기관은 본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HT 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대학 ’의 결과물을 협약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홍보 및 마커|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4. 기타 본 협약의 원활한 주진과 공등의 이익 을 위해 수시로 적극 협력하며 ,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 (효력)

1.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H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대학 인증 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2. 전 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상호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제1조의 상호 협력사업을 위하여 ' ECA ' 와 ’ 챔피언대학’ 간에 체결된 모든 개별 합의도 자동 종료된다.

져 18 조 (비밀유지)

1. ' ECA ' 와 t 챔피언대학’은 본 협약 내용 및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정보, 노하우 또는 운영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저 1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l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의무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

제9조 (개인정보보호) ’ ECA ‘는 본 협약에 따라 '챔피언대학’에서 수집한 교수사 l 실무자,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 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쥐급(수집·이용·파기 등)하여야 하며 t 유효기간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 ECA ' 가 해당 ‘챔피언대학 등으로 부터 별도 등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내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7 월 01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이주호 (인)

산학협력협약서

가톨릭대학교, 한성대학교(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는 대학의 교육이 념 실현을 위하여 산학간의 인적 교류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류 둥을 실행함으로써 이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지속적 협력 증진을 도 모하고, 양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다 .

1. 각 대학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2) 산학협력을 통한 취·창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호 지원

(3) 산학연협력 플랫폼 공동 구축 및 연계

(4) 실감미디어 분야 연구 활성화

(5) 디지털확산 분야 연구 활성화

(6) ICC( 기업협업센터)공유·협업 및 교류 활성화

(7) 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주회사 관련 협업 및 교류 활성화

(8) 기타 각 대학의 공동 관심 분야 추진

2. 위의 상호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의 제반규정을 따르며 구체 적인 시행방안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3. 각 대학은 상호교류 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2년씩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5.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7 월 1 일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 단장 나건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노광현

한성대학교 - (주)이씨마이너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이씨마이너(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상호이익의 중대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갈이 업무협약을 채철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과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상호 공등의 이익 을 증진하기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훤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양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관련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호혜의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제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뺨 11 관히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한 태이씨마이너의 한성대학교에 대한 빅데이터/Al 소프트웨어 무상기증 (기증 내용 ‘ 1 , 000 카피, 3 년간 무상 제공)

2. 산·학·연 공동 연구, 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협력

3. 빅데이터/Al 관련한 연구 협력 및 교육 진행

4. 빅데이터/Al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5. 양 기관의 지식과 기술의 정 보교류 및 학술 교류

6. 기타 양 기관 실무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동

제4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호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교재편찬, 비용부담, 저작권, 판권 및 수익 모텔 CBusiness ModeD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 의회를 통한 상호 협의로 진행한다.

제5조 (바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

제6조 (효력발생 및 배지)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관은 3 년으로 한다

제7조 (홍보 및 성과의 확산)

양 기관은 협력사항 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게재 , 대외 발표 동 온·오프라인상의 대외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하며, 보도자료 등의 언론을 통한 성과 확산 시에는 상대 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제8조 (신의성설의 현칙)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만일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2 년 7 훨 4 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이씨마이너

대표이사

민광기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엠비씨씨앤아이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엠비씨씨앤아이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엠비씨씨앤아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작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힐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7 월 4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엠비씨씨앤아이

대표 황외진 (인)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한성대” 이라 한다)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 는 IPP 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장기현장실습 , 4 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중 장기현장실습(IP P)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 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기현장실습(IPP) 에 관해 한성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성대의 역할) 한성대는 관련법규 및 장기현장실습(IPP) 사업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l. 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장기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방문지도,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 그 밖에 협약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 지도 관리한다.

l. 현장실습은 4 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실습은 주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3. 협약기업은 현장실습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 협약기업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정부지원금 을 합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 한성대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현장 실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초(협약기간)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간으로 하고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 이 각 l 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7 월 7 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대표 서동우

대한민국 한성대학교·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대한민국 한성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는 상화베 교육, 연구 및 문화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행 기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교직원, 학과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학생, 교직원, 학과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하며,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적용대싱) 이 협약은 기관 소속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좌상호협력 분얘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 력한다.

1. 양 대학 간의 공동 복수학위 추진

2.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학생의 3+1 복수학위 교육 수행 및 제반 지원

3. 연구 및 학습을 위한 대학원 및 학부 학생의 교류

4 연구, 강의 및 교수법 토론 둥을 위한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

5. 한성대학교 교육 콘텐츠 및 교육과정의 지원

6. 도서관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류

7. 교육 관련 학술세미나, 워크숍 및 공동회의, 학생활동 지원

8. 양 대학 학생 간 공동 프로젝트 활동 지원

9. 교육 장비 및 시설, 자원의 공동 활용

10. 기타 양 대학 간의 교육 관련 사항

제 5 죄비용 J 양 기관이 이 협약 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은 상호협의를 하여 정 한다.

제 6 죄효력 및 유효기갱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호하며, 어느 일 방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5 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는것으로한다.

제 7좌 해지) 양 기관은 이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 이 없어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 8 죄업무상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 밀을 해당 기관의 사전 등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죄협의조정) 기타 협력 분야 및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협약하며,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씌 보관한다.

2 022 년 7 월 13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KIUF Korea International University in Ferghana

총장 한재석

한성대학교·국립중앙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한성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도서판분야 업무의 교류협력을 목표로 다음파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지식정보 및 도서관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협력하며,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협약은 기관 소속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상호협력 분야)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력한다.

l. 도서관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연구 협력

2. 데이터 활용 도서관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3. 새로운 디지털 정보서비스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4.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5. 연구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

6. 양 기관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

7. 기타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저작권 관련) 양 기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자원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비용) 양 기관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은 상호협의를 하여 정한다.

체 7 조(교류 협력 ) ① 양 기관은 도서관 운영 및 정보유통망에 관한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파견 및 연수 교류를 할 수 있다.

@ 양 기관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행사와 회의 동을 상호 후원하거나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호하 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3 년 단위로 자통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해지) 양 기관은 이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상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해당 기관의 사전 등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나 된다.

제11조(협의조정) 기타 협력 분야 및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 를 통해 조정한다

제12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협약하며,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7 월 14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서혜란

교육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현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SBS 아카데미뷰티스쿨 의정부캠퍼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의정부캠퍼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호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앙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 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저 1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다 .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앙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 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

제7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도 L 어느 일방의 서면 해 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 한 겸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의정부캠퍼스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

2022 1건 07 월 14 일

한성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한혜련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의정부캠퍼스

원장

김경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INDAI UNIVERSITY, JAPAN AND HANSUNG UNIVERSITY, KOREA

KINDAI UNIVERSITY, Japan, and HANSUNG UNIVERISTY,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 arties, fully recognizing that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would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hereby affirm their intention to encourage such exchanges and coopera t ion.

As a general declaration of intent, b oth parties agr또to act as follows:

· This MOU shall encourage the foll o wing activitie s and related fields.

(1) Exchange of pro fessors and res earch e rs

(2) Exchang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3) Other activ it ies that may be effective for both parties regar di ng international exchanges

2.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shall be reali ze d by means of consultation, including the exchange of relevant info r mati o n tha t is deemed appropriate between the two pa 에 es .

3. This MOU shall b e come effective immediately upon being sign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a nd remain effective for a period offive (5) years. It s h a 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five (5) years unless eit h er party gives to the other paπy a written notice of nonrenewal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hen current MOU.

4. This MOU may be amended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5. This MOU , as well as any subsequent agreements modifying or explaining its details, shall be written in English and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each pa 마 y . Copies are to be kept by both parties.

6. Th is MOU is subject to, and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s of Japan if a dis p ute arises in Ja pan, or the laws of Korea, if a dis p ute arises in Korea.

7. Specific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 o n of cooperative and collaborativ e activities shall be conferred and specifically described in a separate agreement. Signed by representatives

HOSOI, Yoshihiko

President

KINDAL UNIVERSITY

Japan

L또Chang-won

President

HANSUNG UNIVERSITY

Korea

AGREEMENT OF COOPERATION For Student Exchange Program BETWEEN KINDAI UNIVERSITY, Japan AND HANSUNG UNIVERSITY, Korea

KINDAI UNIVERSITY, Japan and HANSUNG NIVERSITY,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 arties) , h ereby agr또to the following terms designed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students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by both parties on 12022.

1. The purpose of this exchange program i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of each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S tudents) to gain international experience by completing part of their education in the foreig n host University, thereby fostering goodwill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 period of exchange for individua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xchange program at KINDAI UNIVERSITY shall not exceed one semester. The semesters at KINDAI UNIVERSITY run from the first of April through early August and mid-September to early February. T he number of students to be accepted by KINDAI UNIVERSITY in one year is limited to no more than 4 students for one semester’s duration unless the number is changed by mutual consent of the two institutions. To consider the purpose of study, KINDAI UNIVERSITY may allow students to join a short term program as an exception.

3. The period of exchange for individua 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xchange program at HANSUNG UNIVERSITY shall not exceed one year. The semesters at HANSUNG NIVERSITY run from March through late June and September to mid-December. The number of students to be accepted by HANSUNG UNIVERSITY in one year is limited to no more than 2 students for two semester’s duration or 4 students for one semester’s duration unless the number is changed by mutual consent of the two institutions. To consider the purpose of study, HANSUNG UNIVERSITY may allow students to join a short term program as an exception.

4. If a balance of students cannot be achieved in any academic year, t he imbalance in the number of students exchanged should be rectified in the period of the MOU.

5. Initial selection of students will take place at the home university. Exchange students should meet the appropria t e entry req 비 rements to undertake study at the host university as outlined in the Appendix. The host university reserves the right to deny admission to any student who does not meet its requirements.

6. Student applications shou ld be rece ived at the host university by the appoin te d time Exchange students will be permi tte d to enroll in courses appropriate to their particular level, w ith assessmen t of their linguis t ic ability and specialization undertaken by the host university.

7. It is the host university’s responsibil ity to overs또the study pla n and evaluate each exchange student, v erifying that this student meets the minimum qualifications to study abroad.

8.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exchange program cannot receive a degr또from the host university.

9. The host univ e rsity shall provid e the home university with an adequate record of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e. , a transcri pt ). This record will be provided within 1 month after completion of the relevant term . The home university may recognize the credits earned by exchange students in accordance with its own regula t ions.

10. The host university will waiv e the entrance examination fee, as well as enrollment and tuition fees for the incoming exchange students.

11. Paπies shall not ask for any expense to enforce the program from the other party. Each party shall try to exchange the same number of students in a given year. A n exchange imbalance of students may be acceptable as an exception under mutual consent. Indemnity and adjustment charges shall not be required.

12. The host university shall assist exchange students in satisfyin g visa requir em ents and other official formalitie s

13. The host university shall arrange residence for exchange students. Exchange students pay their own accommodation fees, including living expense and any other costs during their stay in the host country.

14. Exchange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have adequate health insurance and provide proof to the host university, prior to starting classes, that their ins urance will cover the cost of health care during their exchange period.

15. Any matters not set for th in this agreement shall be discussed by the parties and be mutually agreed upon as the need arises.

Signed by representativ e s.

HOSOI, Yoshihiko

President

KINDAL UNIVERSITY

Japan

L또Chang-won

President

HANSUNG UNIVERSITY

Korea

(Appendix] KINDAI UNIVERSITY Language Requirement: . One-year study of Japanese, either at a student’s home university or a language school is desirable

. Exchange students can take Japanese language courses in the intensive Japanese program as well as courses taught in English .

. Exchange students, whose native language is English, or who have a score of 61 on the TOEFL iBT or the equivalent, c an enroll in any regular courses taught in English regardless of the faculty in which they are enrolled .

. Exchange students who have N2 on the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JLPT) or the equivalent can take regular courses taught in Japanese in the faculty in which they are enrolled.

GPA Requirement:

· 2.5 or higher on 4.0 scale.

Minimum Course Load:

. AII exchange students must enroll in a minimum of 7 courses. The credits gained from these courses shall be transferred to their home university and shall apply to a part of the credits required for graduation. Exchange students may take additional courses besides the mandatory 7. Credit transfer from these extra courses are not required.

Others:

. Students who do not need credits to graduate or who are in the last semester before graduation are not eligible .

. Graduate students cannot be accepted in principle.

HANSUNG UNIVERSITY

Language Requirement:

. Students with TOPIK Level 3 or higher are eligible to take any course offered at regular undergraduate level.

. Students with prior experience in Language learning in Korean may take regular courses according to their proficiency

. Exchange students can take intensive Korean Language courses for up to 6 months (two Korean language sessions) with tuition waived. Ifthey continue to study language for their second semester, t uit io n may be charged to the students. Regular course work will remain fr또to exchange students for semester 2 as this agreement specified.

GPA requirement: Undergraduate students who successfully get through screening process of Kindai University study abroad will be welcomed by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코코아비전(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코코아비전(주)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코코아비전(주)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툴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미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7 월 29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코코아비전(주)

대표 최영주 (인)

한성대학교· (재)서울테크노파크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와 (재)서울테크노파크가 산학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 활성회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 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서울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협력,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등 산 학협력에 관한사항

2.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식재산 현장 확산 사업, 기술 거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둥 추진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서울지역 우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멘토링, 자문, 기술지원 등)둥 상호협력에 관한사항

4. 학샤 석샤 박사 둥 학위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현장실습, 인턴쉽 둥 인력양성에 관한사항

5. 산학협력을 위한 상호 인프라 교류(보유장비, 시설, 교육장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제 3 죄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좌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 및 해석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5 죄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 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등의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제 6 좌효력기캔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 7 죄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 30 일 전 다른 협약기관에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찍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메타넷티플랫폼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 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 업 형 참여 기 업 현장훈련 (OJT) 지 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 - 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통보의무 )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 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 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번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 (OJT 훈련 ,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씌 보관한다.

2022 년 08 월 05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식회사 메타넷티플랫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연지동, 연강빌딩)

대표자: 이건전, 김영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성대학교·인천항보안공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한성대학교와 인천항보안공사〈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J 는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교육봉사연구활동 둥 산학협력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을 위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죄상호협력 분얘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들 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 양 기관과의 취업 및 고용정보 공유

3. 교육봉사연구 활동 수행 시 양 기관의 인적지원 상호교류

4.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5 기타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둥

제 3 죄운영원칙) 위 협약 내용별 추진사항은 본 협약을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죄협력의 발호와 폐지)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단, 양 기관의 합의하에 개정되거나 폐지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 통보에 의한다.

제 5 좌업무상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해당 기관의 사전 등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히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히여 양 기관의 장이 각각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찍 보관한다.

2022 년 8 월 8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류춘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 한다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 을센터(야하 : 셔울센터)는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 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서울센터와 한디원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 협력할동을 호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쩨 2 초(업무 범위)

양 기관은 우수 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인째의 교류 협력, 산학 협력 연구 등 공등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영상콘탠츠 개발 및 디자인 교혐 l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소와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3. 양 기관이 주최, 주관 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멀 유치)

한다원과 서울센터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설에 대하여 상대 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초(협약의 기간 및 폐지) 1.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변경에 의한 의샤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1년썩 자동 연장된다.

2. 상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샤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쌍방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판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8 월 11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센터장 류위훈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아이디알인비전(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 업 (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엽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체 2 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 일학습병행 사업 I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둥 기업 현장훈련 (O 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3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갚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 끼지로 한다 .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 거나 ”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파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둥을 받거나 l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딩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 기엄형태 변경 ( 합병 , 펴|업 듬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 고용보험 번경 , 근태 등 ), 훈련변경 lO JT 훈련, 장소 등 변경 ) 등을 말함

(3) 제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요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11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아이디알인비전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11 1408호

대표자: 김진우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한국화장 품전문가협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및 진학에 상호간 협력한다.

2. 산업인력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교육적 교류에 협력한다.

3.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에 상호 협력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통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니- 제공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 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어 느 일방의 서면 해 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

제8조 (협약의 해지 )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와 한국화 장품전문가협회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8 월 18 일

한성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한혜련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장

양일훈

해양환경공단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 협약서

해양환경공단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해양환경공단과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 비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여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동을 교류한다 .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

제3조 (추진 기구)

@ 산학협력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운영)

①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 니스 트랙에 주임교 TÀ 늘;::::r 돌 T/- - .λ....λ 1·낙 1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저 115 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 (협 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 개 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승계)

본 협정 당사자의 병칭 ,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한국수자원공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환 협약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나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성대학교 글 로벌비 즈 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 벌비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 학협력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여 양 기 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채 2 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등을 교류한다.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

재 3 조 (추진 기구)

① 산학협력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운영)

①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주임교 수를 둘 수있다 .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재 5 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 항 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째 7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기칸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 8 조 (권리·의무 숭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롯데e 커머스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 협약서

롯데 e 커머스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창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롯데 e 커머스와 한성대학교 글로 벌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 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둥에 기여하여 양 기 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산학협력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등을 교류한다.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 (추진 기구)

@ 산학협력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주임교 수를둘수있다.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둥을 수여할 수 있다.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I 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숭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추진기관 둥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송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

사업부 대표 나영호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엘팩토리·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 협약서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 ( 목적)

본 협약은 엘팩토리와 한성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학협력 강좌) 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여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 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 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 를 제공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 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동을 교류한다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 ( 추진 기구)

@ 산학협력 강좌 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주임교 기/-- 걷'2 걷 E 기/-- () )1λ .'.-.1 t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 정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 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숭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병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엘팩토리

대표이사 이경태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이앤오즈·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 협약서

해양환경공단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 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 ( 목적)

본 협약은 이앤오즈와 한성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학협력 강좌) 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여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 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 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 를 제공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 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동을 교류한다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 ( 추진 기구)

@ 산학협력 강좌 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주임교 기/-- 걷'2 걷 E 기/-- r} lλ1 r' ---l t

(2)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 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 정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 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숭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병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이앤오즈

대표이사 조민옥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인천항만공사·한성대학교 글로별비즈니스 트랙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 협약서

인천항만공사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항만공사와 한성대학교 글로별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 비즈니스프리인턴십 , 이하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여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산학협력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 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등을 교류한다.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

제3조 (추진 기구)

① 산학협력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산학협력 깅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 로벌비즈 니 스 트랙에 주임교 T/ ι 듣2 F 걷,... T/- - r:.Ml r '--l t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비멸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 승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제9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I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준욱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I활 쫓 n Dain Leaders 셋 SEESAWLABS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 ,(주)다인리더스와 (주)시소랩스는 콘텐츠 개발업무 위탁의 협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았으며 마음 과 같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한디원, (주)다인리더스와 (주)시소랩스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학협력 활동을 호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각 기관은 우수 언쩌 양성을 위한 지원과 언쩌의 교류 협력, 산학협력 연구 등 공등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NFT 콘텐츠 개발과 신진 청년작가 발굴에 공동 협력한다.

2. 각 기관은 NFT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 연구 및 교류에 상호 노력한다.

3.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

4. 각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실습 기회를 확대한다.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샤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한디원, 뚜)마언리더스와 뜸)시소랩스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둥 상호 신뢰 및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기간 및 폐지)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상호 불가꾀한 이유에 의하여 협약 기간 중에 본 예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 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추가 사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부 샤항은 양방이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7조(합의 관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 하여 선정한다.이 협약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8 월 22 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다인리더스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 V1 TOWER A동 2206

대표 임무호

(주)시소랩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 V1 TOWER A동 1406호

대표 배운철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외 (주)한컴위드 (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펼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불(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 -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 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 합병 , 폐업 등 l ,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 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 훈 련변경 (O JT 훈 련 , 장소 등 변경 ) 등을 말합

@ 제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2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한컴위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235 H스퀘어 N동 215호

대표자: 김현수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지역난방공사·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 운영에 관한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한성대학교 내에 산학협력 강좌(글로벌비즈니스 프리인턴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이 산학협력 강좌(글로벌 비즈니스프리인턴십, 이하 산학협력 강화)를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 동에 기여하여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산학협력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전공능력의 체화 및 실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교류한다.

@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활동 둥을 교류한다 .

@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력 강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 (추진 기구)

@ 산학협력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산학협력 강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에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 산학협력 강좌의 호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주임교 수를 둘 수 있다 .

@ 산학협력 강좌 운영 결과 선발된 학생이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관 대표 명의의 수료증이나 상장 둥 을 수여할 수 있다 .

@ 기타 산학협력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재 5 조 (재정 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재 6 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 기 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l 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 8 조 (권리·의무 숭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 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숭계된다 .

체 9 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채 10 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4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창화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 강명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뷰티메이커스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협력사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주)뷰티메이커스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 먼트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 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초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채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

채 8 조 (협약의 해지) ①양 기관은 협약 이 행 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주)뷰티메이커스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 트 학 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4 월짧

(주)뷰티메이커스

대표 유승혁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과 해군대학 間

상호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과 해군대학은(야하 “양 기관” 이라 한다) 군사 전문성 증진과 4 차 산업혁명 및 미래전의 양상에 호율적으로 대벼하기 위한 교육 언프라, 교육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 분야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초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았어 제반 규쟁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은 해군대학에서 이수한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엽연한 내에서 6 학점까지 언쟁할 수 았으며, 유사 과목은 매년 상호 협의를 통해 철정한다.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은 해군과 해병대의 복무환경을 고려하여 함정, 도서 벚 전방 근무자에 대한 학위 취득 여건을 보장허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과 편의를 제공한다.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은 해군, 해병대 간부에 대하여 학군제휴에 따라 학벼감면, 성적우수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제도를 운용한다.

@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호율적으로 추진될 수 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과 노하우 협력 및 기관 소개 지원

2. 양 기관 주최 학술 세미나 및 국방 관련 연구 공동 참여

3. 각종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출판물 등의 교류

4. 쌍호 공동 관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의 추진

2 -1

제 4 초 (협력 방법)

양 기관은 협력 분야 추진과 관련하여 인적·풀적 자원을 상호 제공하 I 댐 , 관련하여 벼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부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샤항은 협의하여 철쟁한다 e

제5조(의견조정)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장 이견이 았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6 초 (벼멀유지 의푸)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비밀사항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대 기관의 등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또한,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 (효력, 개정 몇 종료)

@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변경 또는 해지 의사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 본 협약서는 어느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검토되며, 양 기관 간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았으며, 어느 한 기관이 서면으로 종료 의 λl 를 통보하여 접수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제8조(포 관)

본 협약서 성립을 증명하기 워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30 열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을 대표하여

원장 염규현

한국대학을 대표하여

해군대학 총장

준장 이상곤

(주)와이어블-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가족회사 협약서

(주)와이어블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 성 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며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주)와이어블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셜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민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합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며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

2022 년 08 월 31 일

(주)와이어블

대표 김문환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와이어블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와이어블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 썽 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와이어블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짜 원, 시설 및 정보를 피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휘엄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홈혈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톨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며 청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 협약을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렵의 증명을 위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08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와이어블

대표 김문환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정원엘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정원엘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감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정원엘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피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채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물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낱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정원엘피

대표 박봉균 (인)

(주)정원엘피-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가족회사 협약서

(주)정원엘피와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 성 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주)정원엘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훤, 시실 및 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작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롤 룡환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휘환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율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흥명율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민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

2022 년 8 월 31 일

(주)정원엘피

대표 김문환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디엔비엠(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디엔비엠(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디엔비엠(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툴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엉·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체 3 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채 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툴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대표 류인창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디엔비엠(주)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저”조 (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디엔비엠(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 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31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대표 류인창 (인)

에너지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전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이하 ‘한성대· 라 한다)‘ 전남테크노파크 (이하 ‘전남'TI' 라 한다)는 상호신뢰와 존충융 바탕으로 교류함성화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이톨 위해 아래와 갈이 업무협약을 체절 한다

제1조(목객) 본 협약은 한성대, 전남TP(이하 ‘협약 기관 ” 라 한다)가 지역 내 애너 지 중소기업의 글로 혈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용 지원하기 위해 협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및 사업 등융 활 용한 상호 유기적인 ~ I 력체계 구축융 옥척으로 한다

제 2 초(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① 에너지 컨설턴트 천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쿄류 활생화

② 상호 이해과 협력 중진을 위한 산학연 친 선 교류

③ 에너지 기업 해외수출지원사업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원 협력

④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다고 협약기관이 합의한 사함

제 3 초(비용부담)

업무협력에 따른 제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왼칙으로 하고 구에적인 사항응 상호 협의하여 결갱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융 발생하며 r 그 만료 예갱일로부터 1개월 천까지 어느 협약기관이 다른 협Q.j'기관에 서연으로 해지 흉지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띈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상대 당사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 상 갱보 둥용 사전 등의 없이 제 3 차에게 누껄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되며 r 이 의무는 해쩨, 해지 만료 기타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그 호릭을 유지한다 .

재 6 조(양도금지)

협약기관의 등의 없이 본 협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수 없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외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힌다,

제8조(협약의 해지)

(j) 협약기관은 다른 협약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융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약기관이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다른 협약기관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약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협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연으로 하여야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 기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사항)

(j) 제2조 각 호의 협력사항의 이행에 펼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갱한다.

@ 본 협약서를 개정 또는 보완한 필요가 있융 경우에는 합의를 몽해 변경 할수 있다

제10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협력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31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정진택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원장 유동국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 대학”이라 한다)와 보람항공(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간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저 ]2 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뮤정’ I 교육부고시 제 2021 - 19 호. 2021 .7 .6 전부개정]과 ‘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익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저1 1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년 09월 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보람항공

대표 홍정희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 l 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주)아이리스브라이트( 이하 ”기업”이 라 한다)유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 이 불가띠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저1 3 ~( 운영) “대학“과 ·‘기업”은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큐정'[교육부고시 제 2021 - 19 호. 2021 .7 .6 전부개정 l 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직’에 준 하여 표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애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4조(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은 현장셜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애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저1 6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영날인한 후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9 월 01 일

(주)아이리스브라이트

대표 김민욱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쩨 l 조(옥적) 한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유 상호간 2022 년부터 시행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간) 상호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학협동교 육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등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저 않는 한 계속되 는 것으로 본다 .

쩨 3 조(운영) “대학”과 “기 업 ”은 교육부 ‘대학쟁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쩨 2021-19 호 , 2021 .7 .6 전부개정]과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척’에 준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운영하기로 한다.

제 4조 (학생의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업 ” 은 현장실습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 전과 재해방지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5조(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과 “기업” 의 협의에 의해 매학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한다 .

제6조 (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본 협쐐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 과 기업 이 기명날인한 후 책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9 월 01 일

오케이케피탈 주식회사

대표 김인환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U R트룰A v 잎용댄핵

..... ..ι ”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이하, "협회"라 힌다)와 한성대학교(이하 i 한성대학교· 라 한다) 앙기관은 산학협동체제 구죽을 위해 호혜와 잉등의 원직에 의거하여 아래 외 같이 헝익율 채결힌다

제 1 죠 I 헐약의 목적 l

온 협약은 앙 기관의 인적 , 지적 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산학협동체제 구죽옳 용해 부동산 운야의 대외 경쟁릭 제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르 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 로 해지흉지 클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째 3 조 I 헐악의 내용 1

앙 기 관온 다응 각 호의 사업융 영혁하여 주진앙 수 었 다

1 인적- 을 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와 교육을 몽 힌 상호 헝력하여 추진힐 수있다 .

2 국내 부동산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힘력한다

3 한성대학교와 협회 간 부동신마케팅산잉의 선진회에 관한 교육, 학술 세미나, 및 연 구시엉 등율 공동 실시 한다

제4조[협약의 시행방안]

앙 기관은 상호 협력힘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율 우선적으로 춘수히고 구쩨적 인 시행방안은 다음 각 호와 길다

1 한성대획교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을 주전 하며 회원샤는 채용얘 협력힌다.

2 힌성대회교는 협회 주전인(호 |원)에게 대학원 재학 시 일정한 범위 내때서 장학혜

3 한성대학교와 협회는 각 종 행사 와 교육 및 연구사 업 을 공 동으 로 주진힌다

4 협회는 회보를 비롯한 은 , 오 프 라인 매제 음 통하여 회원에게 잔성대학교 푸 동신 대학원의 정 학금 혜 턱 을 널리 알 리 고 홍보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온 영 악 의 당샤자는 이 협약의 내용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빙의 업 무상 비밀을 유지하 기 로 하 며 j 해 당 조 항은 몬 협 약이 인 료되 거 나 또 는 해 지 된 이 후 에도 계속 적용되 는 것 으 로 한다 -

제5조 [기타사항]

1 구체적인 조건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볍도의 세부 계약서 을 작성하는 깃에 합 의한다.

2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히기로 힌다 -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을 작성하고·파트너 1·, - 마트너 2 ‘ 가 각각 1부씩 보펀한디 ,

2022,0 8.

[파트너1]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7층(삼평동, 서건타워)

회장: 이윤상

[파트너2]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남두희

Sav ing Live s ,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인도주의 운동 확산을 위한 사회 공헌 협약

인류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한성대학교는 인도주의 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는 사업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9 월 7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대한적십자사 회장

신희영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인도주의 활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익:의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최초 3 년으로 하며 한성대학교 와 적십자사 중 I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동}는 것으로 본 다.(2)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인도주의 제반 활동(헌혈, RCY, 모금 홍보/ 응급처치 교육 등)

2. 학술행사, 공동연구 및 출판

3. 콘텐츠 제작 협력 (교육 및 홍보용)

4. 양 기관의 전문가 교류 및 자문

5. 교육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6. 인도적 이슈 관련 국제, 국내 홍보 및 교육협력 둥

기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각 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양 기관은 각 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 자료 등을 보호하는 지 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각 기관은 각자 개발하고 제작한 모든 자료에 지 적재산권을 보유하며,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자료의 경우 지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문서, 툴에 양 기관의 로고와 명칭을 넣고 유지하여 개발 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각 기관의 로고사용 및 대외홍보)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하여 각 기관의 로고 l 명칭, 이미지 동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외 홍보 시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 7조 (협약의 해지) 협약기관은 협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분쟁)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 기관 간의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에 대해 양 기관은 선의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하야시월드와이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샤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하야시월드와이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 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주)하야시월드와이드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9 월 07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김지현

(주)하야시월드와이드

대표 최경순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에프에이솔루션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r 일학습병행」 사 업 (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l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l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 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엽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T) 지원

제 3 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I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I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1)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 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번경 ( 합병, 폐업 등) , 학승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훈련번경 (O 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 제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9 월 14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에프에이솔루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길10 418, 419

대표자: 장정열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이지스아이티(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성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 전 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 시 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 * 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 경이란 , 기업형태 번 경(합 병, 폐 업 등 ) , 학습 근 로자 상 태 등 변 경 ( 고용 보 험 변 경 , 근 태 등), 훈 련변경 (O J T 훈 련 1 장소 등 변경) 등을 말 함

@ 제1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09 월 15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이지스아이티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77, 704호

대표자: 이찬복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수도군단-

상호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과 수도군단(이하 ‘·양 ~1 펀 .. 이라 한다.) 은 양 겨관 찬 성· 호 협력증진을 도 요하 ~1 위해 마음과 창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 협약은 양 기관이 학군교류를 흥해 상호협력율 촉진하여 양 ~1 관의 발전을 도요하는 컷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내용)

양 겨관은 제1조에 쟁한 욕젝을 딸생하 ~1 위하여 각 ~1 관의 고유한 엄무수행에 저 l 한이 없논 뱀위 내에셔 다음 각 호의 풍야에서 공통£료 노력하고 협력한다.

1. 공통 학솔연구 맺 정보교류(군사비밀 제외)

2. 한성대학교 육방과학대학원은 수도풍딴에서 후천한 찬뷰에 대해 장학제도 운영 (칸 위략션딸에 따홈)

3. 츄도칸딴은 칸 간뷰 대 상 한성 대 학교 국앙파학대 학원 의 홍.!l.에 협 죠

* 풍 간뷰 대상 한생대학교 국앙과학혜학원 신업생 요정 홍.!l. 등

4. 겨라 호혜젝언 협력과 상호 간의 유효증진에 관한 샤항

제3조 (유정풍츄 및 신의생생의퓨)

양 겨관은 본 협약을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거 준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배벌휴지의퓨)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위촉하거나 사아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요든 쟁..'i와 자료( 이하 ”배벌정호”라 한마) 을 본 협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 ~1 관의 샤첸 서연 등의 없이 제3자에게 배멜 쟁 JL 흘 공개, 배 표 표는 유 을 하지 않 는 다.

② 보양 촌~l하 관여은 야 y한l.다.유 하게 펀 '1 멜쟁yl..흘 션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여 한다;③ 각 기관이 상대기관에게 비밀정보의 한환을 요청할 챙우, 요행을 반은 l ~1 관은 지체 없이 해당 비밀정보를 반환하며 사본이 있논 갱유 그 샤온표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은 본 협약내용 이행 시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따흔 수도군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보안규정을 중 ‘ 수한다.제5조(발표일 및 협약기간)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최종 셔명한 날(이하 “협약체결얼” 이라 한다)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판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연느료 해지 의샤을 요시하지 않논 한 1년썩 자통£료 연장펀다.

제6조 (겨랴 샤항)

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양 겨관의 상호 협의흘 껴쳐 츄진한다.

한성대학교 국땅과학대학원과 수도풍단은 온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흘 엽증하겨 워하여 협약서 2부를 착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9 월 21 얼

한성대학원 국방과학대학원

원장 염규현

수도군단사령부

군단장 중장 고창준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 “공동훈련센터 ” 이라 한다)와 (주)와탭랩스( 이하 ,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 일학습병행 」 사업 C 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자 1 1 조 ( 목적 )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 2 조 ( 기관의 역헬 )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C협O약F F기-업JT ) 훈제련공관 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 C O.J T) 지원 u'1 현장외훈련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COJT) 지원

제3조 ( 훈떤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COff- JT )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다 .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저 13 항 단서 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

Ã- !I 4 조 ( 성 실의무'--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동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 -지 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 ) 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번경이란, 기업형태 변경 ( 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 (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훈 련변경 (OJT 훈련 ,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3 저 1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 ( 주가 협약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흐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주)와탭랩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17, 13층 1303호

대표자: 이동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은 아래와 강은 내용으로 협력사업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의 파트너십을 흉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융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렌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 샤 에 상호 협력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홍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촉에 협력한다

제3조 (세¥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파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 냐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변정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연을 통해 온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등이 있 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 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 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연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 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연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죠 (협약서의 보관) (주)메딕콘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주)메딕콘

대표 하동훈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김지현

University of Essex I빨; ”UNA뻐I V’l빼 E’R S빼IT Y

Memorandum of Agreement for 5tudy Abroad between University of Essex Wivenhoe Park, Colchester, Essex C04 3SQ, United Kingdom and ‘UH naivnesrusnitgy ’ o fi n Esrescexo gn(hiteiorne inoaff tetrh er efvearlruHe않 ed oto뼈 뼈f ainSst er‘nE뼈빼‘a stsioenxa’)U야매l ac 1Snkod l o pl때 뼈MHeraa nt’kis’uo‘ u F배 nnl, g m hyγ J Uavneiv e arsgirtey ed(h etore ineanftteerr raenf erargedre etom eanst encompassing a study abroad programme starting in 2022. Essex and Hansung agr또to the following terms: 1.1 In this ag1r.e eDmEeFntIN, u ITnIleOsNsS th: e context will oth빠erwise imply·HOME shall mean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student intends to graduate;·HOME STUDENT shall mean a student of the HOME Institutio n; · HOST shall mean the ins titution that has agreed to receive students from the HOME institution;·STUDY ABROAD shall refer to non-award study at the HOST INSTITUTION on a tuition paying basis; · STUDY ABROAD STUDENT(S) shall mean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abroad programme implemented herein; 2. PURPOSE 2.1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to establish specific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Essex and Hansung in order to enric h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two institutions concerned. This agreement is to make possible and to institute the mobility of Hansung students to Essex on a regula r and continuing basis. 2.2 The purpose of each study abroad programme will be to enable Hansung students to undertake study but not to study for a degr또at Essex. Students are expected to fulf il the degr또requirements for their own university. It is the responsibil ity of each participant in the study abroad programme to obtain official approval from Hansung for the study taken at Essex University of Essex and Hansung University Study APbargoea d1 Aofg 4re ement

3. PERIOD OF STUDY

3.2 The period of study abroad for each student shall be for a maximum of one [1] academic year. Students' programmes may not be extended beyond the maximum study abroad perio d .

3.3 Upon completion of the study abroad period at Essex, study abroad students must return to Hansung. Any extension of stay must be approved by both participating institutions.

4. SELECTION OF STUDENTS

4.1 Hansung will screen applications from its student body for study abroad. The programme is available to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tudents from Hansung.

4.2 Essex will inform Hansung of the study abroad application procedures and deadlines in good tim e each year.

4.3 Essex reserves the right to make final judgement on the admissibility of each student nominated, although it will endeavour to minimise such rejections by communicating its criteria and standards before Hansung screens applications.

AII paπicipan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meet the standard minimum language requirements for admission into the host institution. The host institution reserves the right to assess any candid a te’s language proficiency (if applicable) or previous academic background before admitling that student to the study abroad programme. Up-to-d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admission requirements can be found on the Essex Abroad website: essex .a c .u k lstu d v-a b road

Candidates must satisfy the admission requirements for non-degr또visiting student status. Nominees who cannot be suitably placed at the host institution may be refused.

4.4 The host institution reserves the right to exciude study abroad students from restricted enrolment programmes or courses. Essex will notify Hansung of any restrictions prior to the closing date for study abroad applications. Access to specific modules is subject to availability, and cannot be guaranteed.

4.5 Hansung students must be fully enrolled during their studies at Essex. Full-time enrolment is equal to 30 ECTS/ 60 Essex Credits per term, or 60 ECTS/120 Essex Credits per academic year. Any students wishing to take fewer credits must seek approval from both UNIVERSITY and Essex, and ensure they remain compliant with any and all visa and immigration conditions.

5. RESPONSIBILl TI ES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5.1 Essex agrees to accept students from Hansung and to enrol them as ‘n ot-for-degree’ 。 r ‘s tudy abroad' sludents for up 10 one [1) academic year. Essex will provide sludy abroad participants with access 10 all the servic e s, support and assistance provided to home students.

5.2 Each study abroad student studying at Essex shall be provided, without further payment to the host inslitution or student, w ith:

· Orientation and programme induction

· Academic advising and pastoral support

· At least one [1) copy of students' Transcrip t or Stalements of Resulls

6. FINANCIAL RESPONSIBILl TI ES OF STUDY ABROAD STUDENTS

6.1 Each student participating in the study abroad programme shall meet the full costs related to:

· Tuition fees

· Travel documents and visas

University of Essex and Hansung University

Study APbargoea d2 Aofg 4re ement

· Travel to an d fro m the host country

· Living and subsistence expenses as a study abroad student

· Accommodation fees and charg e s at Essex

· Appli ca tion or rela t ed fees as may be charged by the host institution

· Normal non-tuition course rela t ed fees, includin g but not limited to‘ book s and academic supplies, study materia l s costs, field trip and excursion fees, etc

· AII other debts, fines or financia l penaltie 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the study abroad progr am me

· Any fees required by Hansung as are normallY charged to students studyin g abroad

6.2 Essex shall guarant또Univ e rsity accommodatio n to study abroad students, provided the y apply befor e the applic a tion deadline.

6.3 AII study abroad students wil l abide by the policies, procedures, rules and regulatio n s of the host institutio n durin g the period of the study abroad programme. They will have the same rights, privil eg es and access to campus facilit ie s enjoyed by students enrolled in degr또programs on the host campus

7. GENERAL

7.1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y have adequate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for the duratio n of their time in the UK. Students will be responsible for complying with any immunisation requirements.

7.2 Essex and Hansung shall under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give maximum effect to this study abroad programme. Such actions will include the exchange of academic handbooks, newsletters and promotional materials

7.3 The Home Office requires the Universit y of Essex to undertake rig h t to study checks for all students prior t 。 registration and throughout their course, as necessar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s partic ip ating in the study abroad programme to ensure they obtain the correct immigration status to commence their studies at Essex and main t ain valid UK im migration status throughout their course in line wi th the UK Immigration rules and the University’s regulations

7.4 The pa 이 ies acknowledge that they are both subject to the data protection law 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Each paπy warrants to the other that they comply wi th these laws in respect of the personal data that is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study abroad under this agreement.

7.5 Each paπY will be a Data Controller (as defined by both the EU and UK GDPR). Essex will send to UNIVERSITY details of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t the end of the study abroad programme. 7.6 Exchange of any other personal data regarding study abroad students between the parties will be based on the freely given and informed consent of the student.

8. TERMS OF AGREEMENT AND AMENDMENT

8.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 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commencin g from September 2022, wit h the understanding that it may be revis e d, terminated or suspended by eit h er party giving six [6]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πy.

8.2 This agreement will automatically be renew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five [5] years unless eit h er party advises the other in writ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particular ter m s of its intention not to renew. At the point of renewal, both parties will review the existing agreement and make any necessary updates, with the written permission by both parties confirming any changes.

8.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at any time. Changes made to this agreement may not affect students already enrolled in the study abroad programme, unless such chang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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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Pbargoea d3 Aofg 4re ement

advantageous to the students. Such amendments, once approved by the parties, will be added to this agreement as appendices.

8.4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provided that any such termination shall be without detriment to students already undertaking a study abroad placement under this agreement. Such action will only be taken after mutual consultation and both parties shall agr또on any measures that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is outcome.

8.5 For conditio n s of the study abroad programme not covered by this agreement, o r for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course of the study abroad programme o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b oth parties agr또to refrain from unilateral action and to first consult and negotiate mutually acceptable decisions/resolutions.

8.6 In the event that a resolution cannot be reached, the paπies agr또that an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courts of the objecting institution.

9. SIGNATURES

9.1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 에 es. There are no understandings, agreements or representations, oral or written, not specified herein regarding this study abroad programme. No amendments, consent or waiver of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ind either paπy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all parties. Any such amendment, consent or waiver shall be effective only in the specific instance and for the specific purposes given. This agreement may be ext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two parties. Essex and UNIVERSITY, by the signatures of their authorised representatives below, caocknndoitwiolnesd ge having read and understood the agreement and agr또to be bound by its terms and

For

University of Essex

Mr Bryn Morris

University Registar & Secretary

For Hansung University

Dr. younghun Shin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 y of Essex and Hansung University Study Abroad Agreement Page 4 of 4

디지털 전환 및 게이미피케이션 연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한국게임화연구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 한국게임화연구원 주식회사(이하, "양기관”이라 한다)는 상호신 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 신의 성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글로벌 수준의 게 이미피케이션 연구 교육 발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콘텐츠 l 노하우 I 사업 등을 활용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

1. 산업 현장 및 기업 경영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2. 글로벌 수준의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연구 및 디지럴 전환 연구개발 협력

3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산학연 교류 활동

4.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한다고 협약기관의 합의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대표자가 렵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I 협약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 하어 1 1 년간 갱 신된다.

제4조(협약의 해제·해지 ) ①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 해지 의 사표시가 상대 기관에 도달한 날로부터 30 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샘한 경우

@ 저 11 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 부담) 업무 협 력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직으로 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 I 기술상 정보 등을 상호 간 사전 협의 없이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렵약 기간의 해제 l 해지 I 만료 I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양도 금지) 협약기관의 등의 없이 본 협약상 관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홍보) 양 기관은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 여야한다

제10조(기타사항) (D 제2조(협력분야) 각호의 협력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협약서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1 조(법적구속력 배제) 제6조(비밀유지)를 제외한 본 협약서의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 는 한 양 기관 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협력 기관이 각각 1부 씩 보관 한다

2022 년 10 월 5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대학원장 정진택

한국게임화연구원 주식회사

소장 석주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주식회사 오콜로르[야하 {주) 오콜로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주)오콜로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 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1. 산학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간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교육 개발 등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과 채용에 공동으로 노력 한다.

3.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교육 개발에 적극 협조하며 ,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교류에 앞장선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셰쭈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 조정할 수 있다.

재 6 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릭이 발생되며 , 어 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주)오콜로르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

2022 년 10 월 11 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식회사 오콜로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52, 3층

대표이사 전민경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세노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세노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세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을영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툴 작성하고 ,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10 월 1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케이엠티이엔지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케이엠티이엔지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 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 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케이엠티이엔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 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틀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환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10 월 13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식회사 케이엠티이엔지

대표 조경희 (인)

한성대학교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호원대학교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갈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한성대학교와 호원대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갈이 상호 협력한다.

가. 한성대학교와 호원대학교 간의 연계체계 확렵

냐. 양 기관의 대외 교류 시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다 . 관련학과 재학생의 교육실습 및 견학 제공

라. 양 기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실시

마. 기타 실무 협의에 따른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

2. 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에서 각각 l 부씩 보관 한다.

2022 년 10 월 14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천근

호원대학교

평생학습지원본부자아 윤진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과 서울동구고등학교(이하 서울동구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디원과 서울동구고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수행한다 .

1. 양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하고 운영한다 .

2. 양측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육을 확대한다 .

3. 진로진학 및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진로진학에 상호 협 력 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 (째푸샤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초 (비멀유치)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벌청 및 조정) 양 기관의 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 의하여 별도의 서변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빼 6 초 (의무싸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

체 7 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본 협약은 1년씩 자동연장 지속된다.

제 8 죠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 사정변경으 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빼 9 초 (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 서울동구고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 관한다.

2022 년 10 월 18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서울동구고등학교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길 71

교장 손동혁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전미한인부동산전문가협회

신학협동체제 구죽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이하 한성대학교 ) 과 전미한인부동산협회(이하 협회 )는 산학협동체제 구 촉을 위해 호 혀|와 평등의 원찍에 의거히이 아래외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온 형약은 인적 및 지적 자원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운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산엉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한성대학교와 협회는 다음 악 호의 사업을 혐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L 인적 , 을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와 교육을 통한 상호 협력

2. 글로얼부동산 실무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3. 학술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행사

4. 한성대학교와 혈회 간 교육 및 언구사업 등

제3조 (시행망안)

혈회와 한성대학교는 상호 협력항이| 있어 당해 기관의 저|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구체적인 시헝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는 회원에게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장학금 혜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2. 한성대학교는 협회 추천인(회원)에게 대학원 재학동안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학혜택을 .'=.,' 、(、JrlI ;ε5~ 수 있다.

3 한성대학교와 혈회는 각종 교류 행사와 교 육 및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4. 온 업무협악서에 정한 사 항을 추진할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드으-。0 j 책임자 간의 협의 를 통 해 열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호 력)

본 계약의 유효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협약사항의 변경 또는 해지는 3개월 이전에 서얻으로 상대방에게 롱 지한다.통지가 없을 경우 본협약은 3 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본 혈약서 내용 의 변경이 필 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앙 기관의 서면 힘의로 변경하거나 협 gL연 를 해지할 수 있다 ?f - 7 1 과으: 내소 £ ε ‘핀 약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 형 약서 fî 즈 ra ‘ 4 、 각각 4’ 영/ τ 씩 보관한다.

전미한인부동산전문가협회

회장 피터박 (인)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남두희 (인)

한생대학교·(주)피엔제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학파와 (주)피엔제이(이하 ‘대학’ 파 ‘산업체’ 라 한다)는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대학과 산업체는 상호간의 계속적인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급변하 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협력관계 구축 을 위한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상호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및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협의

2. 산업수요 맞춤형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료 공유

3. 산업수요 맞춤형 계약학과의 학생 모집에 관한 상호협의

4. 양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제3조(운영원칙) 협약 내용별 상호협력을 위한 추진사항은 본 협약을 근거로 상호 협 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체와 대학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수있다

제4조(협력의 발호와 폐지)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 으로 한다.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때 세부 실무 사항은 재협의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상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해당 기관의 사전 등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각각 서 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2. 10. 20

한성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한혜련

(주)피엔제이 뷰티랩아카데미

원장 박지원

한성대학교 - 시버리솔루션스(주)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시버리솔루션스(주)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당으로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블 상호 교환하고 , 유기척 협력관계를 도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갈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한성대학교와 시버리솔루션스(주)는 다음 각 호와 갈이 상호 협력한마 .

가. 한성대학교와 시버리솔루션스(주) 간의 연계체계 확렵

냐. 양 기관의 대외 교류 시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다.관련학 과 채학생의 교육실습 및 견학 제공

라 . 양 기관의 언적 자원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실시

마. 기타 실무 협의에 따른 양 기관의 발천을 위한 합의 사항

2. 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샤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에서 각각 l 부 씩 보관 한다 .

2022 년 10 월 2 6 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천근

시버리솔루션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경익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야긴 알씨투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주)야긴 알씨투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 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성대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한다.

5.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수의협 하약있여의다 .변 별경도 의및 서조정면)을 양통 해기 관본의 혀닝 님혀야「 「야 기-내 - 엠 냐필일요부한를 경변경우, 상조호정 할합

제6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표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호 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 속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l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주)야긴 알씨투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주) 야긴 알씨투

회장 송문호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 권오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엘에프푸드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엘에프푸드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 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엘에프푸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호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11 월 8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식회사 엘에프푸드

대표 김생규 (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emorandum ofUnderstanding (the Memorandum) is made on this Novεmber 8, 2022, by and between the Lao Agro-Processing Association and the Grad uate School of Kno wledge Sεrvice & Consulting HANSUNG UNNERSITY(KSCON), R epublic ofKorea.

1.Wh εreas Lao Agro-Processing Association and HANSUNG UNIVERSITY(KSCON) are desirous to enter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etting out thε working arrangements tha t εach ofthe P 없 tners agrees is necessary to cooperate one another, L ao Agro-Processing Association and HANSUNG UNIVERSITY( KS CON) hereby agr또to encourage practical cooperation through management consulting as stated below:

(a) To provide the fram 융 work for any future cooperation between Lao Agro-

Pro c essing Association and HANSUNG UNIVERSITY( KS CON).

(b) To encourage visits εach other from one organization to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c) To fosteτ the exchange of managerial inf01mation and publications; and

(d) To promote other managerial activit ie s whic h enhance the above mentio n ed goals.

2. This Mεmorandum ofUnderstanding wil 1 become effective on the fmal date of signing and have thε duration of two years.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서울창업디딤터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과 ‘서울창업디딤터’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호율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등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협약 목적

본 협 약은 양 기관이 서울시 내 유망 한 스 타 트 엄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업 무 협력을 통해 상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꼭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 에서 상호 협력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낀밀히 협조한 다 .

가.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의 공통 개발 및 운영

나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다.교육(맨토링)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라. 기타 상호 협력애 필요한 사항

제3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는 사전 등의 없이 공 개하지 아니 하며 , 본 조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유지된다 .

제4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지속적인 이행이 불 가 한 정우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해지 할 수 았다 .

제5조 협약의 기간 및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힌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 으로 한다 .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양 기관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디 .

2022 년 11 월 9 일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단장 노광현

서울창업디딤터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센터장: 박철환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식회사 애스크미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애스크미는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애스크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툴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체 2 조 (협약의 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 3 호 (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2 년 12 월 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식회사 애스크미

대표 임서환 (인)

한성대학교·용문고등학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용문고둥학교는 양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특별히 창의 융합 교육 콘텐츠 및 다양한 디지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창의 융합 디지털 교육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호되며, 추후 수정이나 재작성 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3 좌협력분얘 양 기관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 한다.

1. 창의 융합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 시 사업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한다.

2. 용문고둥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협력 및 지원을 한다.

3.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정과 페스티벌에 참여 및 지원을 한다.

제 4긍 i 협약의 이행) 본 협약은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과 상호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 5 좌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6 좌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통용되는 관례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좌비밀 보호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장 정보 등을 상대방의 시전 등의 없이 저 1]3 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죄협약 기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성대학교와 용문고 등학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12 월 7 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용문고등학교

교장 최낙원

한성대학교 -한국행정개혁학회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행정개혁학회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량으로 지식확 기술 등의 청보 를 상호 교환 하 고, 유기척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찰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한성대학교와 한국행정개혁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호 협력한다.

가 . 한성대학교와 한국행갱깨혁학회 깐의 연계체계 확렵

냐. 양기관의 대외 교류시 상호홈보를용한위장제고

다.관련학과 채학생의 교육실습 및 천학 제풍

라. 양 기관의 언격 자훨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실시

lJ}. 기타 실무 협의에 봐른 양 기환의 발천을 위한 합의 사항

2. 아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샤자가 셔명한 날로푸터 유효하며 어느 얼방으혹푸터 본 협약의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에셔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22 년 12 훨 07 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천근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윤경준

e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엽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 한디원)와 한국대학이스포츠발전협의회(이하 대학이스포츠협의회)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e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하여 양기 관이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쩨 2 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른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춘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쩨 3 조(협력붐야)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한다 .

1)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 역할

가 .e 스포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학점은행제 전공 개설 및 운영

나. e 스포츠산업 전공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학생 모집

다 .e 스포츠산업 전공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시설 제공

라. 한성대학교 장(총장) 명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협력

2) 사단법인 한국대학이스포츠발전협의회 역할

가 . e 스포츠산업 전공 맞춤형 커리를럼 및 교재 개발

냐 .e 스포츠산업 전공 학점은행제 전반에 대한 홍보

다.학점은행제 학생 및 강사 모칩을 위한 협력

라. 기타 e 스포츠산업 발전 협력

제4조(사업비 초성 및 구생)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모든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호과적 수행을 위하여 현불과 현금, 기술 둥 유형·무형의 자원을 지원하여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획득한 상대기관의 기밀 사항을 사전 허락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 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협약서의 성립과 성실한 수행율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양 기관이 각각 l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10 월 18 일

한성대학교 한디원

원장 안광준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임철웅

한성대학교·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발하고 가치있는 미래창조에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유지한다 .

제2조(협약내용)

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둥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한성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초·중·고둥학교 각종 프로그램의 학교 홍보

3. 협약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 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각 l 부씩 보관한다.

2022. 12. 14.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y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헬리오센 주식회사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 「 일학습병행」 사 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t 일혁-습병행 사엽/ 시행계획에 따라 i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엽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탱

4. 학습근로자 명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펼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불(작업장 평가) 전산 등똑 등

5. 협약기엽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π)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제 3 초(훈련비용에 관한 약정)Q)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y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엽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활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

! 져 16 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원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둥을 받거나 y 조사가 친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l 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 ‘ 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펼요한 후 1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l , 훈련변경 ’ (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저i 12 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애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 제 7 죄추가 협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상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12 월 14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헬리오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 1108(삼평동, 유스페이스)

대표자: 이종훈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세오(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 하 “일학습병행 사업 ”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i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I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둥록 둥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동 기업 현장훈련 (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 (OFF-JT) 제공

67.. 그단 독밖기에업 형협 약참기여업기의업 얼현학장습훈병련행 ( O수 JT)행 지을원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l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Off-JT) 에 협 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l “공 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I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등의한다.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 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 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 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공동훈련센 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 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 근태 등) , 훈련변경 (OJT 훈련 ,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업이 책임을 진다 .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뿜 증명하껴 r 鍵 ..... “짧 ;4 」爾:£: 響z;: i 2부 작성, 기명날인뼈 양 기 훤v%F 랙 츄킨 37 부씌 보관한다 ’뚫 l 꿇훨을겉 r

때 22 년 12 월 14 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협약기업)

세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801-804, 819-820

대표자: 이형각, 김호군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나인커뮤니케이션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나인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나인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시설 및 정보툴 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툴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내용)

1. PBL 기반 캡스톤디자인, HS 프로젝트 등의 산학연계교육 협력

2. 현장실습, 인턴십을 통한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 연계

3. 공동기술개발, 경영·기술자문, 지식재산·표준화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4.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및 공용장비활용

5.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의 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 협약서의 개정 그리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한다 .

2022 년 12 월 22 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나인커뮤니케이션

대표 배성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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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AK아이에스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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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 에이케이아이에스주식회사(이하“AK아이에스)는

양당사자간산학협력을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와 AK아이에스 간의 SAP컨설팅 및 lCT영역에서의 산학인력교류확대를위한산학협력프로그램을개설하고시행하는데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 AK아이에스 의업무성과향상과한성대학생의현장중심교육강화에상호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양당사자는제l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아래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하기로한다.

1.AK아이에스와 한성대학교는 SAP및lCT관련인력양성을위해대학생대상교육과정을공동으로개발한다.

2.AK아이에스는 한성대학교의현장실습기관으로참여한다.

3.AK아이에스는 SAP및lCT관련교육을이수한한성대학교학생의취업에적극협조한다.4.AK아이에스는 한성대학교학생들의SAP및lCT관련기업연계교육(인턴십,캡스톤디자인둥)에참여한다.

5.한성대학교는 AK아이에스에서 요구하는교육내용을교육과정및교과목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협약만료일1개월전까지당사자일방이별다른의사를표시하지아나하는한본협약은종료일로부터1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한다.

제4조(협약의해제·해지) ①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사유를일방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협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당사자의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

3.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제1항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제반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양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일체의사실이나자료를상호간사전합의없이타목적에사용하거나외부에공개또는제공할수없으며,이는협약기간만료후에도유효하다.만약이를위반한당사자는상대방에대한일체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제6조(협의조정)본협약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거나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7초(법적구속력배제)제5조를제외한본협약서상의내용은별도의합의가없는한양당사자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서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양당사자의대표자가각각서명·날인하여각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023년1월11일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에이케이아이에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8, 8층

대표이사 김재영

한성대학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상호발전적인교류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의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무한한가능성을 계발하고가치있는미래창조에도전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상호우호적인협력관계를구축·유지한다.

제2초(협약내용)

1.성동광진교육지원청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운영되는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지원

2.한성대학교에서주관하는초·중·고등학교각종프로그램의학교홍보

3.협약내용은상호협의에의해변경또는추가될수있다.

제3초(협약기간)본협약서의효력은협약체결일로부터발생하며,별도의협의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

제4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해결정하고,협약서2부를작성·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월1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층

교육장 강연흥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주식회사 건사플러스(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중연계현장실습(IP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IPP)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1.학생의전공실무를바탕으로연계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고지원한다.2.협약기업에적합한학생을모집하고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방문지도,지원및관리를한다.4.그밖에협약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쩨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을합하여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지원한다.

제5초(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호령로 77길 30

ㅐ표 최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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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이랜드이노플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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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와 이랜드이노플 주식회사(이하“이랜드이노플")는

양당사자간산학협력을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 한성대와 이랜드이노플 간의 SAP컨설팅및 lCT영역에서의 산학인력 교류확대를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개설하고시행하는데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 이랜드이노플의 업무성과향상과한성대학생의현장중심교육강화에상호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초(협력사항)양당사자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 아래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하기로한다.

1.이랜드이노플과 한성대는 SAP및lCT관련인력양성을위해대학생대상교육과정을 공동으로개발한다.

2.이랜드이노플은 한성대의현장실습기관으로참여한다.

3.이랜드이노플은 SAP및lCT관련교육을이수한한성대학생의취업에적극협조한다.4.이랜드이노플은 한성대학생들의SAP및leT관련기업연계교육(인턴십,캡스톤디자인둥)에참여한다.

5.한성대는이랜드이노플에서요구하는교육내용을교육과정및교과목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별다른 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한본 협약은 종료일부터 1년간 자동갱신되는 것으로한다.

제4조(협약의해제·해지)①양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사유를일방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협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당사자의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

3.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제l항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제반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양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일체의사실이나자료를상호간 사전합의없이타목적에사용하거나외부에공개또는제공할수없으며,이는협약기간 만료후에도유효하다.만약이를위반한당사자는상대방에대한일체의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협의조정)본협약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거나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7조(법적구속력배제)제5조를제외한본협약서상의내용은별도의합의가없는한 양당사자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서로의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당사자의대표자가각각서명날인하여각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023년2월9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이랜드이노플

대표이사 김지원

總M뻐

한성대학교·한국적업능력연구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양기관의발전및역량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최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상호발전및우호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공등의 발전을위한각종교류·협력사업을호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좌협약원칙)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관련업무협의및사업수행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3죄협력사항)양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연구협력및인력교류의추진

2.평생교육프로그램과메타버스뭉디지털프로그램의공동개발과운영

3.시설물의상호이용

4.기타협약기관이우호적으로협력하기로인정한사항

제4죄협의조정)위상호교류및협력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간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5좌협약의효력)①본협약은양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상호협의에의하여변경하거나해지할수있다.

② 본협약의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상대방에게 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상호합의한다.다만,협약내용이변경혹은해지되는 경우에도상호협력이진행중인사항은그사항종료시까지효력을유지한다.

제6죄비밀유지)각기관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본협약의목적이외의 용도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유출하지아니한다

제7좌변경및해석)각기관은서면을통해합의하여본협약의일부내용을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수있으며,본협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조문해석이서로다른경우에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체결을증명하고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해협약서2부를작성하고 서명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2월23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표이사 류장수

한성대학교·(주)희스토리푸드

산학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희스토리푸드는 상호산학협력체계구축과양기관의발전및역량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상호발전및우호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공등의 발전을위한산학협력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산학협력의범위)양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1.대학과가족회사산업체간의연계체제확립

2.교수의산업체현장연수및견학

3.학생의현장실습,견학및취업지원

4.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개발

5.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실한이행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2월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희스토리푸드

대표이사 육경희

산학협력 업무협약서

FICC

FirstInClassCompany

한성대학교와 에프아이씨씨 주식회사는상호협력증진을워하여다음과 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우수한기술연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협력의범위)상호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연구협력및인력교류의추진

2.정보교환및각종자료수집의상호교류

3.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합의에의하여 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약의성살한이행을위허어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썩보관한다.

제4조(운영중단등)“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종료이전에중단사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5얼이내에“캅”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조(학생의얀전조치)“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운영기간동안학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6조(협약의해지)“기업”이“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개설신청서”와 상이하게운영하거나,“대학”이 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대학”과“기업”의협의에의하여해지할수있다.

제7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 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업”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2월28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에프아이씨씨주식회사

대표 박의훈

산학협력 업무협약서

M을a밟왜‘f

및킬g때인보호직영징

한성대학교와 및길장애인보호작업장은 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마음과 갈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우수한 기술 인력의 양성,첼언i호을i꽤향적}콰양71활빽헬을청을위한짱호~1훨몇i협핵옳뽑척요호£환바i

제2조{업무협력의법위)상호기관온다음각호의협력λ}황에관하여쌍호척극적으로협력·지훤한다.

1.연구협력및연력교류의추진

2.정보교환및각종자료수집의상호교류

3.기타잔학협혁에훨요하다고언정되는사항

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이 협약의 성살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 후 양기관이 각각 1부씩보관한다.

제4조(운영중단동)“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종료이전얘중단샤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5얼이내에“갑”에게홍보하여야한다.

제5조(합생와반천을체)“기업”은산학협력교육표로3랩운영기간동안학생얘대한연천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창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핵한다.

제6호(협약의 해지) “기어”이 “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 개설 신청서"와 장얘화재운영하쳐나,“때학”야본협햄옳유치화기어협바그Z언청확폴챙

우동에는“꿰확”꽉“기업”의협의에외하여해지할수있다.

제7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2월28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및길장애인보호작업장

대표 박종범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지용킴(이하 "기관”이라한다)유상호간2023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 를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체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3조(운영)“대학”과“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I교육부고시제2021-19호.2021.7.6전부개정]과‘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척’에준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며,기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저]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관”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제5조(현장실습프로그램)현장실습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관”의협의에의해매학기프로그램시작전에결정한다.

제6조(가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관”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03월02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지용킴

대표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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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한국SW·ICT총연합회

SW·AI분야 인재양성 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SW·ICT총연합회(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SW·AI 분야전문인재양성을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SW·AI분야 교육과 정운영및인재양성을통해양기관의공동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의성설)양기관은신의성실과상호존중의원칙에따라협약내용을 성실히수행하며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양기관이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협력내용)양기관은다음각호에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한다.1.SW·AI분야교육과정개발및운영을위한협력

2.SW·AI분야전문인재양성을위한협력

3.SW·AI산업체전문가의교육참여및산학연계교육

4.현장실습및인턴쉽등취업연계지원협력

5.상호간정보·인적교류및산학공동연구를위한협력

6.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4조(정보교환및기밀유지)양기관은협약과관련된자료와정보를상호신뢰하에제공하며,상호교류를통하여취득한기밀사항및정보를사전등의없이 제3자에게공개하지않으며,효력이종료한이후에도동일하다.

제5조(고지의무)이협약체결후중요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 상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6조(변경및해지)양기관은협약서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양측이 협의하여서면으로변경할수있다.협약을지속하기어려운샤유가발생했을때나일방적협약의의무를위반한경우상대기관은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7조(협약서작성및보관)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 후 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3월2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조풍연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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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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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아이디헤어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샤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아이디헤어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엽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 그램을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력양성및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샤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비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경및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호

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변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

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

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② 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주)아이

디헤어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

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i

2023년03월03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주)아이디헤어

화정 1. 2. 3호점

대표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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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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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뷰티디자언매니지먼트학과와 (주)토니앤가이 코리아는아래와 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태토니앤가이코리아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엽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 그램을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력양성및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경및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있다.

제6조(의푸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 양기관은 협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시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주)토니앤가이코리아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 작성,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03월06일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주)토니앤가이 코리아

대표 김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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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때학교

한성대학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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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 상호협력체계의구축과양기관의발전및역량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이 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l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상호발전및우호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 공등의발전을위한각종교류·협력사업을호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원칙)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관련업무협의 및사업수행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3조(협약사항)양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1.대학과협회간에산업체중심의sw교육과정설계및운영협력에 관한사항

2.산업체수요와특성을반영한프로젝트형교과목과프로그램개설

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

3.SW인력및교육수요가있는산업체발굴및지원협력에관한사항

4.산업체-대학-교수-학생간기술사업화지원협력에관한사항

5.산업체재직자교육및직무전환교육에관한사항

6.초중둥SW교육지원등SW교육가치확산에관한사항

7.기타산학일체형SW교육을통한산업수요기반의인력양성에관한사항

제4조(협의조정)위상호교류및협력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간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5조(협약의효력) ① 본협약은양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 발생하며,상호협의에의하여변경하거나해지할수있다.

② 본협약의내용을변경혹은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상호합의한다.다만,협약내용이 변경혹은해지되는경우에도상호협력이진행중인사항은그사항종료시까지효력을유지한다.

제6조(비밀유지)각기관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본협약의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유출하지아니한다.

제7조(변경및해석)각기관은서면을통해합의하여본협약의일부내용을 추가, 수정또는삭제할수있으며,본협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조문해석이서로다른경우에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체결을증명하고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해협약서2부를작성하고 서명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3월15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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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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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 상호협력과신뢰를 바탕으로지식과기술등의정보를상호교환하고,유기적협력관계를도모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2조(기본운영훤칙)

양기관은각기관의규정을준수하면서서로도움이되도록교류하고협력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기관이추진하는협력의범위는다음과같으며구체적인내용은서로협의 하여결정한다.

1.한성대학교와경기도소방재난본부간의연계체계확립

2.소방공무원교육훈련관련인적·물적상호교류등

3.장학지원및소방(안전)진로선택대학(원)생상호안내및홍보

4.기타실무협의에따른양기관의발전을위한합의사항

제4조(효력및유효기간)

본협약은협약이체결된날부터2년간효력을가지며협약종료일1개월이전에 어느일방의이의제기가없으면자동으로2년씩효력이연장되는것으로한다.

제5조(변청및해지)

본협약서내용의변경이필요하거나협약을지속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 때에는양기관의서면합의로변경하거나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6조(버딸유지)

양기관은업무협력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 하며,취득한정보를상대방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냐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조(상호협의)

본협약에명시되지않은세부사항과이행과정에서발생한추가협의사항은 양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

제8조(협약서보관)

양기관은본협약을보증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하고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3훨24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

한성대학교·고명외식고등학교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고명외식고등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다)는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양기관의발전및역량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앙기관의상호발전및우호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 공등의발전을위한교류협력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교류협력의범위)양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학생·교원의디지털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

2.고교학점제연계공동교육과정개발및운영지원

3.디지털신산업및전공분야진로설계특강지원

4.학교기업(케이키친한상)연계현장실습

5.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연계지원

6.산업체협약협의체공동구성과선취업경로지원

7.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저1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하여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이협의벡성실한이행을위하여협약서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3월3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고명외식고등학교

교장 정혜선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 두하우컨설팅(주)(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 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중연계현장실습OF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 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채l조(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초(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IPP)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1.학생의전공실무를바탕으로연계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고지원한다.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생을모집하고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방문지도,지원및관리를한다.

4.그밖에협으F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을합하여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두하우컨설팅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을핌픽로 342, 10층

대표 조광남

뷰1.1

만성때학교

한성대학교·(주)하이퍼윌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주)하이퍼월

한성대학교와 (주)하이퍼월(이하“양기관”이라한다)은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양기관의발전및역량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l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상호발전및우호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 공등의발전을위한각종교류·협력사업을호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원칙)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관련업무협의및사업수행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3조(협약사항)양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습,인턴십을통한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4조(협의조정)위상호교류및협력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간 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5조(협약의효력)①본협약은양기관의장이서명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며,상호협의에의하여변경하거나해지할수있다.

@본협약의내용을변경 혹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상대방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상호합의한다.다만,협약내용이변경혹은해지되는경우에도상호협력이진행중인사항은그사항종료시까지 효력을유지한다.

제6조(비밀유지)각기관은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본협약의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유출하지아니한다.

제7조(변경및해석)각기관은서면을통해합의하여본협약의일부내용을 추가, 수정또는삭제할수있으며,본협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조문해석이서로다른경우에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체결을증명하고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해협약서2부를작성하고서명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4월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하이퍼월

대표이사 안희석

한성대학교-육군대학

상호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국방대학원)와 육군대학은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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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여에12잉

한성대학교를 대표하여 국방과학대학원장 엄규현

육군대학을 대표하여 총장 하대봉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디자연아트교육원과 (주)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로컬콘텐츠발굴과활용에있어커뮤니티디자언의중요성과함께

산학협력에기반한 교류협력에 뜻을같이하고,향후긴밀한협력을

중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산학협력에기반한로컬콘텐츠관련사업과대학의디자언언채양성을위하여양기관간원활한상호협력에필요한사항을 정하는데그목적이았다.

제2초(협약샤항)

양기관은다음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한다.

1.로컬콘렌츠샤업을위한공동기획에협력한다.

2.로컬콘렌츠사업을활용한학생들의디자인교육진행과인째양성사업에협력한다.

3.지역사회에기반한로컬콘텐츠사업과관련된각종제반사항에관하여함께협력한다.

4.양기관이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상호협력한다.

제3조(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본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효력과협약기간)

본협약은서명한때부터효력을발생하며,양기관중얼방이서면으로종료를요청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5조(배멀유지)

양기관은 본협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외부에정보공개가필요한경우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협약사항의추가 및 변경)

본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이의가있는경우에는양기관의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모든의무를성설하게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 2부를작성하고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또는날언한후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4월13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디자인그룹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7 명진빌딩

대표이사 안수범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 (주)윕스(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중연계현장실습OF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초(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aPP)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1.학생의전공실무를바탕으로연계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고지원한다.2.협약기업에적합한학생을모집하고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방문지도,지원및관리를한다.4.그부벼1협약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을합하여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윕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대표 이형칠

한성대학교-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산학협력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지식과기술등의정보를상호교환하고,유기적협력관계를도모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1.한성대학교와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는다음각호와같이상호협력한다.

가.한성대학교와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간의연계체계확렵

냐.양기관의대외교류시상호홍보를 통한 위상제고

다.관련학과쩌학생의교육실습및견학제공

라.양기관의인적자원에대한상호교류및정보교류실시

마.기타설무협의에따른양기관의발전을위한합의사항

2.이협약서의효력은양당사자가서명한날로부터유효하며어느일방으로부터 본협약의변경요구나해지에관한의사표시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으로본다.

이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서명한후양기관에서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4월15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천근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본부장 송상철

한성대학교-Tmax OS

산학협력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TmaxOS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지식확기술등의청보를장호교환하고,유기객협력판계를도모하기위하여아래와찰이협약을체결한다.

l.한생대학교와 TmaxOS는 다음 각호와 같이상호협력한다.

가.한생대학교와 TmaxOS 간의 연계체계확렵

냐.양기환의대외교류시 상호홍보를 통한위상제고

다.환련학확채학쟁의교육살습및견학제공

라.양기관의언객자훤에대한상호교류및청보교류질시

마.기타질무협의에화른양기환의발천을위한합의사항

3.이협약서의효력은양 당사자가 서명한날로푸터유효하며어느얼방으로푸터 본 협약의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없는한계속유효한것요로본다.

이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서명한 후 양기관에셔각각 1부씩보관한다.

2023년04월15옐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천근

Tmax OS

대표이사 홍강식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주)에이씨엔디씨(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F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 중연계현장실습따)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쩨l조(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쩨2초(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IPP)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1.학생의전공실무를바탕으로연계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고지원한다.2.협약기업에적합한학생을모집하고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방문지도,지원및관리를한다.4.그밖에협tLl'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을합하여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지원한다.

제5조(성실의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

이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4월18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에이씨엔디씨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대표 홍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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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류 협약서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과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주식회사 브이레인저는교육및학술교류에상호협력을촉진하고우수인력양성과경험공유등에협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주요협력내용

。각기관의추요활동과홍보를위한상호교류협력

O계약학과개설추진및참여산업체,근로자홍보협력

。기관임직원의미래융합대학교육과정운영및참여협력

O미래융합대학학생의현장학습기관연계및취업정보제공협력

O공동프로그램개발참여와연구,강의,특강교류를위한상호협력

O기타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본협약은협약서에서명한후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협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 횹역기간만료전 3개뭘까지벌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자동갱신한것으로본다.

이상의합의를우|하여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과명지대학파미래융합대학,추식회사브이레인저는본협약서에서명하고,각1부를서로보관한다.

2023년04뭘18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원장 안광준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이상영

주식회사

브이레인저

대표 남호우

한성대학교·미창조(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는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l좌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 미창조(주)와산학협력을위한상호협력및교류함성화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 범위 및 내용) 양기관은본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각호의사항에 대해적극적으로지원·협력하기로하며,그외의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시행한다.1.대학과협력기업간의연계체제확립

2.산업체트렌드정보공유및전문가특강운영

3.학생현장실습,견학및취업지원

4.산학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개발

5.뷰티스타트업및경영멘토링

6.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죄협약의변경)협약기간중에협약내용의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양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제4죄신의성실의위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및해석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5좌비밀유지의의무)양기관은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 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상대방의등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아니한다.

제6죄효력기캔본협약서는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일방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매년자동으로효력이연장된다.

제7좌협약의해지)양기관은대·내외적으로본협약사항을이행할수없는사유가 발생할경우,30일전다른협약기관에서면통지로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입증하기위하여본협약서 2부를작성하여서명하고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

2023년4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미창조(주)

회장 유상준

M總뻐

한성대학교·(주)브이오지코리아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v앓G.Hair

한성대학교와 (주)브이오지코리아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 (주)브이오지코리아와 산학협력을위한상호협력및교류함성화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대해적극적으로지원·협력하기로하며,그외의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시행한다.

1.대학과협력기업간의연계체제확립

2산업체트렌드정보공유및전문가특강운영

3.학생현장실습,견학및취업지원

4.산학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개발

5.뷰티스타트업및경영멘토링

6.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죄협약의변경)협약기간중에협약내용의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양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제4좌신의성실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헝을협의및해석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5죄비밀유지의의무)양기관은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 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상대방의등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 배포또는유출하지아니한다.

제6좌효력기캔본협약서는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일방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매년자동으로효력이연장된다.

제7죄협약의해지)양기관은대·내외적으로본협약사항을이행할수없는사유가 발생할경우,30일전다른협약기관에서면통지로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입증하기위히여본협약서 2부를작성하여서명하고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4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브이오지코리아

대표 정재환

한성대학교·(주)약손명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주)약손명가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부협약을 체결한다.

제1좌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 (주)약손명가와 산학협력을위한상호협력및교류함성화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체계를구축힘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범위 및 내용) 양기관은 본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각호의사항에 대해적극적으로지원·협력하기로하며,그외의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시행한다.1대학과협력기업간의연계체제확립

2.산업체트렌드정보공유및전문가특강운영

3.학생현장실습,견학및취업지원

4.산학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개발

5.뷰티스타트업및경영멘토링

6.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쥔협약의변경)협약기간중에협약내용의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양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제4좌신의성실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및해석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제5좌비밀유지의의무)양기관은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 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상대방의등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 배포또는유출하지아니한다.

제6죄효력기갱본협약서는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일방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매년자동으로효력이연장된다.

제7좌협약의해지)양기관은대·내외적으로본협약사항을이행할수없는사유가 발생할경우,30일전다른협약기관에서면통지로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입중하기위하여본협약서 2부를작성하여서명하고양기관이각1부찍보관한다.

2023년4월20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약손명가

대표 김현숙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협약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t진흥원')과 한성대학교(이하t협약자')는「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αJC)운영」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 협약(이하 '본협약')을 체결한다.

사업명한국형온라인공개강혜K-l\tIOOC)운영사업

협약대상[별첨1]본건강좌와같음

대상업무개발/운영

지원사업강※좌별협로약,종료최강초좌는협[약벌첨체결1]에일로따라부터기간3갱년신칸

협약기간

비지원사업강좌별로,최초협약체결일로부터2년간

지원사업[별첨2]사업비와갈음

사업비

비지원사업재정지원사업둥기타자체재원활용

세부협약사항 붙임협약사항과같음

본협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이하 '진흥원')과 한성대학교(이하 '협약자'는본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한 후 각1부를 보관한다.

2023년5월1일

'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

'협약자'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 샘표식품 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중 연제현장실습(1P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 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IPP)사업시행계획에따라 다음 각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1.학생의 전공실무를 바탕으로 연계현장실습계획을 수립하고지원한다.

2.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향상을 위한 방문지도,지원 및 관리를한다.

4.그밖에협~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 역할) 협약기업은 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펼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을합하여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지원한다.

제5조(성실외무)한성대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5월3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샘표식품 주식회사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2

대표 박진선

댔29

I.H.O.O.C

협약서

이협약서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사)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이하, "양기관·이라힌다)의상호협력에관하여띨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성실하게준수할것을목적으로하며,앙기관의긴밀한협력을룡혜공동발전및우호중진을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력사업의내용)앙기관은본협악의목적율호과적으로달성하기워하여다읍각호사항때대하여서로협력한다

1학슐정보및산업정보의상호교환

2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연구개알

3산업빼실무프로그램집여및현장실습

4시설장비의공동활용및인적교류확대

5쥐업정보제공및진로지도연계

6기타앙기관의발전을위혜협력이필요한사엉

제2조(기간)본 협약은 양기관이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기간은1년으로하고앙기관간에다른의견이없융경우때는1년씩자동연장된다단,서로합의하애협약서를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채3조(기타)본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제1조 각호 사업과 관련된 구쩨적인주진사항동)애대학여는앙기관이상호엉의하여정하고,몬협약이유효하게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경년5뭘5밑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김지현

사)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회장 남동규

연계현장실습(IPP)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한성대”이라한다)와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이하,“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연계현장실습,4년제대학일학습병행제)중연계현장실습(IPP)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과연계현장실습참여기업은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연계현장실습(IPP)에관해한성대과협약기업간의역할과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한성대의역할)한성대는관련법규및연계현장실습(IPP)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을성실히수행한다.

1.학생의전공실무를바탕으로연계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고지원한다.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생을모집하고선발한다.

3.협약기업에서의현장훈련향상을위한방문지도,지원및관리를한다.

4.그밖에협약기업에서의체계적인연계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3조(협약기업의역할)협약기업은연계현장실습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 성실히지도관리한다.

1.현장실습은4개월이상으로하되세부기간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현장실습은주간전일제로실시한다.

3.협약기업은현장실습시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를반드시취한다.

제4조(현장실습지원비)협약기업에서지원하는현장실습지원비는정부지원금제을5조합(성하실여의무최)저임한금성대수와준협이약상기으업로은지신원한의다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연계현장젠실습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6조(협약기간)양당사자간에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효력은2년간으로하고,양기관중어느일방이약정의해지표시가없을경우에는자동 연장되는것으로한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5월8일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총장 이창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2

대표 문성광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는,대학생에게실무체험을통한역량강화와 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02023년서울특별시의회여름방학제3기 대학생인턴십.l(이하‘인턴십’이라함)을실시하고이프로그램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인턴십’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가 협력하여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쩨2초(협약내용)양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

①[서울특별시의회]현장실습에필요한환경제공에관한사항

②[서울특별시의회]학생보호를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한사항

③[한성대학교]성희롱예방교육안전교육둥사전교육에관한사항

④[한성대학교]학생보호를위한상해보험가입에관한사항

⑤[서울특별시의회]업무수행평가,[한성대학교]학점인정에관한사항

⑥[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인턴십’운영평가및보완에관한사항

쩨3조(세부사항)제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과본협약서에 명기되지아니한사항은양기관과인턴대학생간3자협약에의하여정한다.

쩨4초(협약기간)본협약의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인턴십사업종료일까지로한다.

2023년5월1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이하 ‘한성대학교’) 주식회사 리스트는(이하‘리스트’)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아래와같이상호협력업무협EL떨체결한다

저1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리스트(이하“각기관)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전문성등을바탕으로각기관간상호유기적인업무협조를통해데이터기반연구개발활동증진과대학생의전공지식및추↓창업역량강호}를목적으로한다.

저12조(협력내용) 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한성대학교협력사항

가.캡스톤디자인,인턴십교과목등을통한현장업무협력

나.산학협동프로그램추진및협럭

다.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

2.리스트협력사항

가.현장이론,교육,연구,기술등정보교류에관한사항

나.협력업무견학,실습등대학교류의실무역량강화협력

다.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

저13조저1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외부에정보공개가필요한경우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및 개정해지)

1.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이의가없는한지속된다.2. 협약당사자 상호합의에 따라 각기관의협력사항을개정하거나해지할수있으며,이는1개월전에상대방에게서먼에의한의사표시를통보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1.본협약서에서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해석상의이견이있을경우에는각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

2.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한후각1부씩보관한다

3.본협약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상호노력한다.

2023년5월19일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주임교수 박성재

LIST

대표이사 오원석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이하‘한성대학교’) 주식회사 탱고인사이트(이하‘탱고인사이트’)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아래와같이상호협력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탱고인사이트(이하“각기관η에축적된지식과경험, 전문성등을바탕으로각기관간상호유기적인업무협조를통해데이터기반연구개발활동증진과대학생의전공지식및취·창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내용)각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

1.한성대학교협력사항

가.캡스톤디자인인턴십교과목클라우드소싱등을통한현장업무협력

나.산학협동프로그램추진및협력

다.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

2.탱고인사이트협력사항

가.현장이론,교유,연구,기술등정보교류에관한사항

나.협력업무견학실습등대학교류의실무역량강화협력

다.기타공동발전을위한상호협의에따른사항

제3조제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은별도로협의하여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업무추진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본협약의목적이외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않는다.다만외부에정보공개가필요한경우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및개정해지)

1.본협약은서명한날로부터1년간효력이발생하며별도의이의가없는한지속된다.2.협약당사자상호합의에따라각기관의협력사항을개정하거나해지할수있으며,이는1개월전에상대방에게서면에의한의사표시를통보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1.본협약서에서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해석상의이견이있을경우에는각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

2.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서명한후각1부씩보관한다.

3.본협약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상호노력한다.

2023년5월19일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주임교수 박성재

주식회사 탱고인사이트

대표이사 이동준

2+2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이하,한성대)와인천재능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이하l재능대)는앙당사자간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와재능대간의스마트팩토리를비롯한4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디자인영역에서의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고시행하는데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한성대계약학과의발전과재능대인테리어디자인과의발전에상호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양당사자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아래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하기로한다

1한성대는전문학사및이에준하는자격을갖춘재직자가학사학위취득을할수있는계약학과교육과정개발에노력한다

2.재능대는졸업생이계약학과에진학할수있는자격을갖주기위해중소/중견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노력한다.

3.한성대는계약학과관련입시에관련된정보를정기적으로재능대에제콜해야한다 재능대는한성대로부터받은정보를재능대졸업(예정)자에게전달하고홍보해야 한다.또한재능대가요정할경우,한성대는입시설명회등을활용하여재능대줄신학샘들에게입시관련정보를제공한다.

4재능대는한성대계약학과에재능대줄신학생들의원활한학위과정이수를위해교과목을주전할수있다.한성대는주전받은교과목을관련전공계약학과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5한성대와재능대는2+2연계교육관련학과의활성화를위해2+2연계교육과정을 홍보에적극활용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서명한날로부터1년으로한다. 다만,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아니하는한본협약은자동갱신되는것으로한다.

제4조(협약의해제·해지) ① 댱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일방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협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당사자의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

3.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샘한경우

@저11항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제반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바에 따른다.

저I5조(비밀유지)앙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일체의사실이나자료를상호간사전합의없이타목적에사용할수없으며이는협약기간만료후에도유효하다.

제6조(협의조정)

본협약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거나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저I7조(법적구속력배저I)

제5조를제외한본협약서상의내용은별도의합의가없는한앙당사자를법적으로 구속하지않는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서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l앙당사자의대표자가각각서명날인하여각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023년5월22일

한성대학교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학과정 홍정완 서명

인천재능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대표자 학과장 조희라

협약서

이협약서는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과 사)대만건국과학기술대학교(이하”양기관”이라한다)의상호협력에관하여필요한샤항을정하고이를성실하게준수할것을목적으로 학며,양 기관의긴밀한협력을통해공동발전및우호증진을달성하고자다음과같이 상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지11조(협력사업의내용)양기관은본협약의목적을호과적으로달성하기위학여다음각호샤항에대하여셔로협력한다

1학술정보및삼엽정보의상호교환

2교육과정및교재의공동연구개발

3삼엽치|실무프로그램참여및현장실습

4시설장비의공동활용및인적교류확대

5취업정보저l공및진로지도연겨|

b기탁양기관의발전을위해협력이필요한샤항

져12조(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셔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t기간은1년으로 하고양기관간에다른의견이없을경우에는1년씩자동연장된다단,서로합의 하에 협약서를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저13조(기탁)본협익때|셔정하지야니한사항(지11초강호사엽과관련된구치|적인추진샤항등)이|대학여는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하고,온협약이유효학제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위해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서명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5월26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김지현

대만건국과학기술대학교

뷰티과 학과장

폈EOGM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_~...-_.-..r‘.-.용.‘'o.;§.-.';-J'i--N,iS3Ui〈양v.~_、τ--강ζ7

(주)코스메카코리아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아래와 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주)코스메카코리아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 그램을꽁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력양성및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시-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샤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 기관의협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수 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 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 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주)코스메카코리아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05월30일

(주)코스메카코리아

대표 조임래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2+2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01하,한성대)와인천재능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과(이 하,재능대)는앙당사자간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와재능대간의스마트팩토리를비롯한4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소프트웨어개발영역에서의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고시행하는데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한성대계약학과의발전과재능대컴퓨터시스템과의발전에상호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지I2조(협력사항)앙당사자는저1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아래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하기로한다

1.한성대는전문학사및이에준하는자격을갖춘재직자가학사학위취득을할수있는계약학과교육과정개발에노력한다.

2재능대는졸업썽이계약학과에진학휠수있는자격을강추기위해중소/중견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노력한다.

3.한성대는계약학과관련입시에관련된정보를정기적으로재능대에제공해야한다 재능대는한성대로부터받은정보툴재능대졸업(예정)자에게전달하고홍보해야 한다.또한재능대가요정할경우한성대는입시설명호|들을활용하여재능대줄신학샘들에게편입관련정보를제공한다.

4재능대는한성대계약학과에재능대줄신학생들의원활한학위과정이수를위해교과목을추천힐수있다.한성대는추천받은교과목을관련전공계약학과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5한성대와재능대는2+2연계교육관련학과의활성화롤위해2+2연계교육과정을 홍보에적극활용한다,

저I3조(혈약기간)본협악의유효기간은협약을서명한날로부터1년으로한다.다만,협약만료일1개월전까지당사자일방이별다른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한본협약은자동갱신되는것으로한다.

제4조(협약의해제·폐지) ①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있다.

1.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의무를붙이행하는경우

2.당사자의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

3.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제1항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제반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바메 따른다.

제5초(비밀유지)양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일체의사실이나자료를상호간사전합의없이타목적에사용휠수없으며,이는협약기간만료후에도유효하다

제6조(협의조정)

본협약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거나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쩨7조(법적구속력배저I)

제5조를제외한본협약서상의내용은별도의합의가없는한양당사자를법적으로 구속하지않는다

본협약의체결을 증명하고서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앙당사자의대표자가각각서명날인하여각당샤자가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2일

한성대학교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학과정 홍정완 서명

인천재능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과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대표자 학과장 이형기 서명

2+2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이하,한성대)와인천재능대학교 컴퓨터정보과(이하, 재능대)는앙당사자간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째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와재능대간의스마트팩토리를비롯한4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인공지능컴퓨터프로그래밍영역에서의2+2연계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고시행하는데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한성대계약학과의발전과재능대컴퓨터정보과의발전에상호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사항)앙당사자는저1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호혜적인기반위에서아래의사항에대하여상호협력하기로한다,

1.한성대는전문학사및이에준하는자격을갖춘재직자가학사학위취득을할수있는계약학과교육과정개발때노력한다.

2.재능대는졸업썽이계약학과에진학할수있는자격을강주기위해중소/중견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노력한다

3한성대는계약학과관련입시에관련된정보를정기적으로재능대에제공해야한다.재능대는한성대로부터받은정보를재능대졸업(예정)자어|게전달하고홍보해야

한다. 또한 재능대가 요정할 경우,한성대는 입시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재능대 출신학생들에게 편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재능대는한성대계약학과에재능대줄신학샘들의원활한학위과정이수를위해교과목을추천할수있다.한성대는주전받은교과목을관련전공계약학과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5.한성대와재능대는2+2연계교육관련학과의활성화를위해2+2연겨|교육과정을 홍보에적극활용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만료일1개월전까지당사자일방이별다른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한본협약은자동쟁신되는것으로한다.

쩌14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일방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있다

1‘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의무를붙이행하는경우

2.당사자의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

3.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저11항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제반사항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양당사자는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일체의사실이나자료를상호간사전합의없이타목적에사용할수없으며,이는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협의조정)

본협약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거나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채7조(법적구속력배져I)

제5조를 제외한 본협약서상의내용은별도의합의가없는한앙당사자를법적으로 구속하지않는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서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앙당사자의대표자가각각서명날인하여각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2일

한성대학교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학과정 홍정완 서명

인천재능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대표자 학과장 박윤수 서명

2023년도 연구실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명:2023년연구실환경개선(인프라)지원사업

0사업기간:2023년6월8일-2023년10월31일까지

。사업지원금:금오천만원(₩50,000,(00)

O협약당사자

-(갑)주관기관(기관/대표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노영회

-(을)지원기관(기관/대표자):한성대학교/이창원

상기사업의수행에관하여‘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이하“갑”이라한다)와‘지원기관’(이하“을”이라한다)은 아래와같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서는“갑”과 “을”이 연구실 환경개선(인프라)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수행에 필요한제반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찌2조(사업의수행과책임)eD“갑”은사업의지원금지급및관리·감독업무를수행한다.

@“을”은본협약에의한 실시 및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따른 사업수행을책임지며,지원물품및설비를고유자산으로둥록하고,물품의성능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여「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따른내용연수이상사용할수있도록관리한다.

제3조(관리책임자)①“을”은사업실시를총괄적으로관리하기위해관리책임자를선임해야한다.

@관리책임자는지원금의업·출금관리를담당하며,사업수행과정에서“갑”이요청하는보고자료의 작성·제출을담당한다

@관리책임자는사업의원활한수행과지원금의투명한집행에관해전반적인관리책임을지며,관리책임자로서신의성실의의무를진다

@“을”의사정에따라관리책임자가변경되거나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갑”에게즉시알려야한다.

재4조(지원금의지급둥)①“갑”은사업의수행을위해“을”에게지원금을지급한다.다만,협약이변경또는 해약되거나상호협의에따른조정요인이발생하는경우이를변경하여지급할수있다.

@“을”은제출한사업계획서의내용에따라지원금을집행하여야한다.

@“을”은지원금에대한성실사용및안정적인관리를위해지원금액100%에대한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협약체결일로부터7일이내“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채5조(사업관리)“갑”은“을”의사업수행현황을점검하기위해자료요청또는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다

재6조(사업결과의보고)“을”은협약종료후14일이내사업완료결과보고서(변경전·후사진,장비구축현

황,납풍검수조서,물푼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예산지출내역등),자산등록증빙서류등)를 “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서류제출의책무둥)①“을”은“갑”또는“갑”이지정하는자의현장확인관계서류의열람및관계자료의제출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② “을”은사업이종료된후“갑”이요구할경우지원물품활용현황등을“갑”에게보고해야한다

제8조(사업계획및협약의변경)①정부의예산사정,평가결과등에따라“갑”은협약내용을변경할수있다.

② “을”은협약기간내아래의사유가발생했을경우에는지체없이“갑”에게사업계획및협약의변경을 요구하여야한다.

1.“을”의대표자및주소둥이변경된경우

2협약서에포힘되지아니한내용을이행하거나협약서에포함된환경개선지원항목을변경하려는경우③ 제2항에따라“을”로부터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갑”은타당성을검토하여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9조(협약의해약)(1)협약당사자는상대방이본협약을중대하게위반하였을때상호요청에따라협약을해약할수있다.

@“갑”은다음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협약을해지하고그사실을“을”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 해지신통청보서일및로부첨터부서15μ일I_윷.냉야짜내t호에r~·:해.당등에사’유중를대한해소허위한사경실우이에발는견협된약경해우지를취·합’III.£\황-.‘J.같1..11튿一,..._.홍l-..~t.-l_1·1~·~、-.‘.-?

2.사업공고문및계획서등에해당하지않는사업비의목적외사용,사업비사용실적허위보고등중대한협약위반으로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을”이정당한사유없이제5조,제6조,제7조에따른제출서류,관계서류열람및현장점검을거부하 4.“갑”의숭인없이협약체결시명시된이행계획을변경시행하거나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부적격한용도로집행한지원금의반환을거부한경우

6.천재지변및부도·폐엽등의불기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7.“을”이동사업의수행을임의로포기하는경우

8기타“을”이사업수행이불가하다고“갑”이판단한경우

@상기협약해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갑”은“을”에대한현장점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동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을”은“갑”에게“갑”이“을”에게지급한사업비전액을반납한다.

제10조(사업비중도반납)“을”이“갑”의승인없이내용연수이내에취득장비·설비등을양도또는폐기처분한경우에는기지급된지원금의전액또는일부를환수조치할수있다.

재11조(민·형사책임)“갑”은“을”이본협약에따른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고의로진실을감추거니허위보고를하는등협약위반시에는지원금의전부와지원기간동안의이자등상당액을환수조치할수있으며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수있다.

제12조(1:11멸엄수)“갑”과“을”은연구실환경개선(인프라)지원사업과관련하여알게된모든비밀을제3 자에게제공또는도용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디.

제13조(해석둥)본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및해석상의문에대해서는“갑”의해석에따르며,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갑”과“을”이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8일

갑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영희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

전화 043-240-6447

을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전화 02-760-4232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과 시아뷰티아카데미(이하 ”시아)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상호발전을위한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 "한디원”과 ”시아”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기관의 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초(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상호발전을위한홍보마케팅지원

2.취업및고용관련정보공유

3.실력과인성을갖춘전문인력양성을위한포팔적협력

4.기타상호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일체

제3조(세푸샤함)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초(비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정및조정)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무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체8조(협약의혜지)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양기관이 1개월전에 서면으 로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

째9조(협약서보관) "한디원”과 ”시아”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서명·날인한 후 기관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6훨8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시아뷰티아카데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490-1

대표 최명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케이카본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태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케이카본은상호신뢰와선의를바탕으로엉무활성화및산학협력을위하여다음과걸이가족회사협약서를체결하고성실히협력할것을협약한다.

제1을(목적)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케이카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시설및정보를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를,인턴십을룡한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사항이있룰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여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수정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상호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12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케이카본

대표 김현우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표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과 농심이스포츠 주식회사(이하농심)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한국의 e스포츠활성화와 e스포츠교육및마디어콘렌츠교육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

제1초(복객)본협약은한디원과농심은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채2초(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학생진로및진학에상호협력

2.산업인력취업을위한제반교육및교육적교류협력

3.e스포츠분야학문적체계를확립하고인식개선노력

4.e스포츠관련콘텐츠및교육프로그램개발협력

5.양사가주최,주관하는생사에상호협력

6.교육기관이미지개선과이를통한양기관흥보협력

제3조(세푸싸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쩨4조(비멀휴치)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채5조(협약의변경 및 조정)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여 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채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룩한다.

제7조(발표 및 협약기간) 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 지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양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한디원과농심은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서명·날인한후기관별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16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농심이스포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선릉로131길 15

대표 오지환

한성대학교·(사)대전광역시 컨택센타협회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사)대전광역시 컨택센타협회는상호 신뢰와 호헤를 바탕으로디음과같~l업무협약을체결한다

때]l좌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 (사)대전광역시 컨택센타협회가 산학협력을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함성회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

때2좌협약범위및내용) 양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지원·협력하기로하며,그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시행한다.

n산학협력에관한사항

¢추진사업의협력에관한사항

β상호협력에관한사항

암인력양성에관한사항

E그외양기관대관에관한사항

h기타양기관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상호협의된사항

쩨3죄협약의변경)협약기간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경우양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쩌1값윌신의성질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항을협의및해석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한다.

~15좌비밀유지의의무J양기관은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l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상대방의등의없이이를제3자에게공개,배포또t는유출하지아니한다.

때16좌효력기갱본협약서는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일방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매년자동으로효력이연장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본협약사항을이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할 경우,30일전디론협약기관에서면통지로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양기관은본협~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6월19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형용

(사)대전광역시 컨택센타협회

회장 박남구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주)아이뷰티월드와 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아래와 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주)아이뷰티월드와 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 그램을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L1.:7.-1프2딩C..7·-11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력양성미;<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미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경및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변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 (주)아이뷰티월드와한성대학교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06월22일

(주)아이뷰티월드

대표 장달원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한성대학교·국립한글박물관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양기관)은 한글문화가치확산을 위하여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양기관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자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l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의상호협력을통해한글및한글문화 확산과그와관련한양기관의다양한프로그램발전에기여를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사항)양기관은신의성실원칙에따라다음사항에대하여 상호협의를바탕으로적극협력한다.

①한글과관련한문화및교육관련자료와지식정보등양기관이 보유한자원에대하여상호협력공유

@한글과관련한다양한분야의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관한상호협력및지원

@양기관관람객및학생,관계자대상다양한프로그램협력지원

@이외양기관의발전과우호증진을위한사업에대해필요시 협의를통한상호협력및지원

제3조(저작권)양기관은상호간에제공받은각종자원에대한저작권을

보호하여야하며,이를활용할경우상호협의를바탕으로한사전등의가

필요하다.

제4조(효력발생및협약기간)본협약은각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

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양기관이별도의종료의견을제시하지않는

경우그효력이지속되는것으로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기관은업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비밀사항이나정보 등을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제공및공개하거나타목적으로이용해서는아니된다.

@본협약서의효력이종료된이후에도비밀유지의무는유효하다.

본협약서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고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양기관의 대표가서명하고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6월26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김영수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어센트랩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할단j상호간2023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펼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체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익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3조(운영)u대학‘’괴‘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l교육부고시제2021-19호.2021.7.6전부개정]과.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척.에준하여프로그램을운영히며.기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저1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업꺼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빌생시“대학R과협의하여처리한다

의저15조협(의현에장실의습해프매로학그기램)프로현그정램실습시작프로전에그램결익정한세다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업..@κ패?ν/·

저16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업”이가영날인한후각각1부씩보핀한다

2023년07월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어센트랩 주식회사

대표 전상윤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캠퍼스타운사업단과 (주)에스에스투인베스트먼트는상호신뢰와호혜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협약의목적)

한성대학교캠퍼스타운사업단과(주때|스에스투인베스트먼트는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이 하‘본사업’)추진을위한상호협력체계구축및교류함성화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성실히준수할것에대해약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내용)

본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상호지원·협력한다.

@‘본사업’으|성공적인추진및운영(‘24-’26)을위해,실무담당자를지정하고상호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여적극협력한다.

@‘본사업’추진을위한공동연구,개발글로벌진출등산학협력할동에적극협력한다

@우수한창업기업발굴교육성에적극참여하며l매분기1회이상실시하는맨토링,사업화지원듬의활돔에협력한다.

제3조(상호협의)

본협약서의해석상의견차가있거나개정이필요한경우에는상호협의를통해조정한다.

제4조(협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발생하며합의에의하여해지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협약은체결의증명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또는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한다.

2023.07.01.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노광현

주식회사 에스에스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신향숙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

2023.7.10.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노광현

기술보증기금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센터장

김영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

기술보증기금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이하“기보”라한다)와재단법인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기술이전중개와관련하여이-래와같이업무제휴협약(이하“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촉진과관련하여“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호율적이고실호적인기술이전중개추진을위한유기적인업무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용어의정의)본협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l‘기술’이란실시및양도가능한특허권,실용신안권,s깨r프로그램등을포함한산업재산권,저작권및신지적재산권,기술문헌및노하우등을총칭한다

2.‘기술이전중개’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보유한기술을제3자가사용·수익화

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행하는기술수요조사및분석,수요자발굴,기술설명회,협상및계약체결등의제반절차와기술이전계약이후사후관리과정까지포함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3.‘정액기술료’는기술이전에따른거래대금을계약금,중도금및잔금등의일시불로 지급하는비용을말한다.

4.‘경상기술료’는기술이전에따른거래대금의계약금에해당하는착수기본료와매년매출액의일정비율로계산한기술료등일정기간동안계약조건에따라지급하는 기술료의합을말한다

5.‘중개수수료’는기보가협약에따라기술이전중개업무를취급하고계약체결에 따른대가로“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수취하는금액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협약유효기간내에후속으로체결되는협약이특별히본협약의일부또는전부의적용을배제할경우를제외하고는 본협약내용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4조(업무협조)①“기보”는“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애게기술이전중개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정보의제공및관련발명자동과의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이에협조한다.

② “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기술이전중개시취득한정보에대하여상호업무관련규정에위반되지않는범위안에서공유할수있다.

③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기보”가발굴한기술수요자와의협상이필요한경우“기보”와공동으로협상단을구성하여필요한사항에대해사전에협의한후수요자와의 협상을전개하며,“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일방을배제하고단독으로협상을진행할수없다.

④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보유기술애대한기술이전및사후관리가호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사항을“기보”에요청할수있으며,“기보”는이에협력한다.

⑤ “기보”가발굴한기술수요자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기술이전계약을체결한경우“기보”가기술이전중개기관으로계약서에서명한다.

제5조(기술이전중개대상기술및기술료)①기술이전중개대상기술은“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보”와실무협의후“기보”에별도로기술마케팅을의뢰한기술과“기보”가발굴한기술이전후보기술중“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기술마케팅을허여한기술로한다

@기술이전시기술지도기-필요한경우기술지도수수료는기술수요자와“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별도협의하여결정한다.

제6조(비용부담및대가의지급)①“기보”가제5조에서정하는기술수요자를발굴하여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의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기술수요자가기술료를납부한경우“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아래표에따른기술이전중게수수료를“기보”에 게지급한다.단,기술이전계약의중개기관이“기보”를포함하여둘이상인경우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각기관에지급하는중개수수료총액은아래표의중개수수료율을초과하지않으며,기술료금액에따른중개수수료율범위내에서각기 관과협의하여지급한다.

기술료주1)구분중개수수료율(부가세별도)주2)

1억원초과5.0%이내

2천만원초과~1억원이하7.0%이내

2천만원이하10.0%이내

주1)정액기술료의경우전체기술료,경상기술료의경우착수기본료등의미함

주2)중개수수료율은기술료금액에따라구간별로차등하여적용함

②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기술수요자를발굴하여“기보”의기술이전중개로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기술수요자가기술료를납부한경우“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기술료의2%에해당하는금액을기술이전중개수수료로“기보”에게지급한다.③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기술수요자로부터기술료를수납한경우수납일로부터 15일이내에“기보”에게수납한내역을통지해야하고,“기보”의중개수수료지급요청일로부터15일이내에“기보”에게‘중개수수료’를지급한다.

④ “기보”가발굴한기술수요자에게기술이전이이루어지는경우“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해당기술수요자에대한사후관리를포함한기술이전제반사항에대하여관리를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기보”는내규에따라적극협력하기로한다.

⑤ 기술이전계약체결에따른권리의소유권이전시발생하는모든비용은기술수요자가 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상호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

⑥ 본협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제반비용은“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 각각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7조(효력및유효기간)본협약은체결일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양기관의합의에 따라해지하지않는한자동으로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변경)본협약의내용이변경되어야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기보”와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상호합의하여본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9조(협약의해지)①일방당사자가본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 상대방에게이를통지하고해지할수있다.이경우본협약해지의효력은그러한 서면통지가상대방에게도달한날로부터1개월후에발생한다.

② 본협약의유효기간에관계없이양당사자간서면합의에의할경우에는본협약을

해지할수있다.

제10조(양도금지)“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상대방의서면등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협약상의권리또는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11조(신의성실및비밀유지)“기보”와“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은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본협약에서정하는내용을이행하고,상대방의서변등의없이본협약과관련하여취득한정보등을제3자에제공할수없으며,본협약은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제12조(분쟁의해결)본협약의해석및이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일체의분쟁은상호협의하여해결하되,그분쟁을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관련법령(관할:서울북부지방법원)및일반적인상관례에의하여해결하기로한다,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당사자들은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상호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7월10일

맙~슴늪r~‘J1한성대학교국망협과학력대학협원약과서국방진산정보원간*혈~응원앨‘아'싱It디}1'O<;J','i'H'~낙'이.r'I'f씬야나'R;이、양원과상-ι극~’'I앙진션응산갱-?JR'r.~이인‘l종i양낀기이간9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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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성대학교간

업무협력 의향서

2023년7월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

본부장 신정력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단장 노광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한성대학교캠퍼스타운사업단(“한성대If)은상호협력을위해다음과같이의향서를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의향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와한성대학교캠퍼스타운사업단(이 하“한성대)이기술교류,기술사업화, 업무협력등에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각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력분야)

ETRI와한성대는다음각호의업무에대하여상호적극협력한다.

1.혁신창업을위한연구성과정보및기술수요-기술매칭

2.기술교류회및세미나공동개최를통한기술정보교류

3.혁신창업촉진을위한잠재기술수요발굴및기술사업화

4.기타각기관의발전을위해상호협의된사항

제3조(비밀유지)

①ETRI와한성대는상호업무협력을수행함에있어취득한정보에대해서비밀을 유지해야한다.

(2)ETRI와한성대의비밀유지의무는본협정이종료된이후에도3년간유지된다.

제4초(의향서의효력)

@본의향서의효력은협정체결일로부터발생하며,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

@본의향서는유효기간만료1개월전까지어느일방으로부터연장에관한서변통보가있을경우상호합의하에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5조(법적구속력)

①본의향서의내용은제3조(비밀유지)를제외하고기관간에어떠한법적인구속력도가지지않는다.

@제3조(비밀유지)이외의기관간구체적권리및의무를규정할필요가있을경우 별도의정식계약을체결하여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의향서에서정하지않은사항또는해석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기관간의합의에따른다.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한국SW·ICT총연합회는상호간의업무협력을 통해외국인유학생(이하“유학생”이라한다)들의필요한인턴쉽정보등을교환하고 유학생이성공적으로학위를받을수있도록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성대학교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과한국SW·ICT총연합회가 원활한유학생의아르바이트와인턴쉽및한국생활의성공적적응을위한업무제휴를 통해유학생의건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공동프로젝트전개,우수유학생유치협력,업무교류함성화에기여하고상호기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저12조(협력분야)앙기관이추진하는상호협력내용은각호와같으며,구체적인사항은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

1.유학생의한국생활에적응을위하여적극적인멘토링역할협력

2.유학생의한국에서성공적으로학위취득을밭을수있도록상호협력

3.유학생의한국에서취업일자리안내를위해적극적인상호협력

4.유학생의한국생활을위한한국어능력향상에매진할수있도록상호협력

5.유학생의한국에서성공적으로학위를마치고현지취업및진학에상호협력

저13조(세부사항)저12조의내용을이행을위한세부사항은상호협의하여시행한다.저14조(협약기간)본협약은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며,특별한이의가없으면계속연장된다.다만,협약을종료하고자의사가있을시종료30일전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저15조(권리·의무의승계)본협약당사자의명칭,대표자등단순사항의변동발생시에도협정에따른권리,의무는포괄승계된다.

저16조(보칙)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이나기타의사항에대하여는서로 합의에의하여정한다.

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입증하기위해본협정서는2부작성하여날인하고각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7월19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원장 정진택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조풍연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 (주)대유넥스티어(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사업기(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 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관의역할)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1일학습병행사업' 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협약기업모집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

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

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

*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등

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 등 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IT)제공

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

체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1)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

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I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등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I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1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

@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

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갇L볕돈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한습병행사업1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 병행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r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1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판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훈련변경 (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

@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

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이협익t을증명동~71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

2023년8월17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대유넥스티어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2길 34 서숲에이워지식산업센터 15층

대표자 이응도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과주식회샤 사)국제뷰티문화예술총연합회는 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협약을 체결한다.

제1초(목적)본협약은 한디원과 사)국제뷰티문화예술총연합회와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엽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산학협력관계유지를위한상호간협력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교육개발등교육을통한우수인재육성과채용에공동으로노력한다.

3.상호협력을통해상호간기회룹제공할수있는맞춤형실무교육개발에적극협조하며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인적교류에앞장선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한다.

제3죠(셰푸샤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채4조(버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경및조청)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죠(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폐지)①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채9조(협약서의보관)한디원과사)국제뷰티문화예술총연합회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 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8월18얼

한성대학교

한디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사)국제뷰티문화예술

총연합회

서울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2층

이사장 김다희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명기정장학재단,두션코스메틱,두선B스퀘어(이하두선산업(주))와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야하한디원)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두선산업(주)과한디원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째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산학협력관계유지를위한상호간협력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2.교육개발등교육을통한우수인재육성과채용에공동으로노력한다.

3.상호협력을통해상호간기회를제공할수있는맞춤형실무교육개발에적극협조하며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인적교류에앞장선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한다.

제3조(셰푸샤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채4죠(비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펼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있다.

제6조(의무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초(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체8조(협약의폐지) ①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체9초(협약서의보환)두선산업(주)과 한디원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 보관한다.

2023년8월18일

명기정 장학재단

이사장 정군영

두선코스메틱

대표 정청옥

두선B스퀘어

대표 김다희

한성대학교

한디원

원장 안광준

[서식①j협약서(운영기관‘참여대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협약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운영기관”이라한다),한성대학교(이하“참여대학”이라한다)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극정보산업언합회가ICT분야실무형인재앙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2023년하반기rlCT 학점연계프로젝튿인턴십」국내과정시행과관련하여,상호신뢰를바탕으로El-브-협약을체결한다

O사업명: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O협약기간:2023년9월1일-2023년12월31일

O실습생: 총4명(붙임 실습생 명단 참조)

제1조(목적)본협약서는“운영기관”과“참여대학”간 「l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하“인턴십”이라한다)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협약기간은2023년9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로저=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의무)①“운영기관”은“잠여대학”소속“지도인력”이현장지도수당지급신청시본인턴십수행에필요한정부지원금(현장지도수당) 을@“담운당영기실관습”샘은당인턴1회십에이한성하공여적으지로원해.긍..야.~..AL.I...:한도c:르l다.,ι-ι。λ,I,-e'-로-,운영실태=C그Ec그르관리해야한다.

제4조(참여대학의의무)“참여대학”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L::>:!:::ι,ι--。11디-르c르가진다.

1.“참여대학”은전담“지도인력”을지정·배치하고「참여대학운영계획서」에따라신의와성실을다하여본인턴십을운영해야한다.

2.“잠여대학”에서지정한“지도인력”은협약기간동안“실습생”관리에

선을다해야한다

3.“참여대학”은협약기간 동안 "실습생"을 다른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시

킬수없다.

4,“참여대학은인턴십종료시점에“연수업체’‘에서제공하는민턴십평가결과등을토대로등-,~~-I,및하위규정등에의거하여해당“실습생에게학점을 부여해야한다.

5,“참여대학”은SL프-인턴십과관련하여·‘운영기관”에서요청하는각종사하。에대한일정을엄수해야하며,관련서류는빠짐없이「자성하여제출해야」하다.

6,“참여대학”은인턴십중“실습샘”사고벼<.=~Aζ:H:>시행정담당자/지도인력드。참여인력이학생상태를파악하고조치한다.

7,“참여대학”은기타본민턴십운영에필요한사항을최대한지원해야한다.

저15조(현장지도수당지급)(1)“운영기관”은본협약서및관련신청서등에근거하여“지도인력이담당“실습생”으|“연수업체”현장지도를실시한경우실습샘당협약기간내 1회에 한하여 「현장지도수당(실습생1인당15만원/연수업체1호|방문)J을“지도인력”에게지급한다.

@“지도인력은“실습샘의“연수업체현장지도시해당월수당에대한「지급신청서」및「활동내역서」를“운영기관안내에따라별도요청기한내제출해야한다.

@“운영기관..은“지도인력”으Ir지급신청서」를취할하여익월15일이내(단. 협약마지막월인12월의경우당월말)“지도인력”명의의은행계좌로해당월긍맥를지급하며정부지원긍지급시관련세법에따른세금(기타소득세) 을원천징수한후지급한다.

저16조(결과보고)“참여대학”은협약종료일부터20일이내에‘운영기관”에서저| 공하는서식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관련증빔자료와함꺼운영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저17조(정보제공)“운영기관은사업성과조사시저13자에게“참여대학”및·‘잠여대학”소속참여인력개인정보일부항목을제곰하며저13자에게제공해야 하는경우목적,항목,기간등을leT인턴십홈페이지에사전공지한다.

저18조(협약의변경) ① "운영기관”과 “참여대학”은상호협의하에본협약의 내용을일부변경할수있다.단,동인턴십운영에반하는약점은체걸할수어t:lA

다.

② 협약의 변경은 ‘참여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신청할수있다.

③ 협약의변경은“운영기관의 장이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승인 또는 통보한날부터효력을가지며이와연관된..연수업체”및·‘실습생”과의협약도 동일한효력을가진다

1.승인사항

가나..부지여도학인점력의-=-의변경변경

2.통보사항

가.소재지주소,대표자및행정담당자,명칭등의변경

나.승인사항을제외한그밖의혈악내용변경이필요한그ζ:괴:>-ζ-〉,

@“운영기관”은변경요청이접수된경우,해당사항에대한검토를위해현잠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운영기관”은“참여대학이협약의변경을요청한경우,요청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동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에는 그사유를통보하고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저19조(혈약의해지)[;“운영기관”은다음그-},二득>::.。-|예사항중어느하나어|해당하는경우,협약을해지할수있다.

1.“참여대학”의펴|교등으로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2.“참여대학”이제출한서류가허위이거나거짓으로확인된 경우

3,그밖에,“운영기관”,“연수업체“참여대학“실습생” 중 누구라도 협약내용의중대한사항을위반하여지원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해@지협일약을전까해지지해해야당하사는실부및득사이유한-=a사-유가명기발하생여하“는운경영우기,관”“에참여서대면학으”로은훨통'='。보-,t -해야한다.큰

저110조(현장지도수당환수)①“잠여대학”및“지도인력”이기타부정한 방법으로관계법령및규정·협약등의중대한사항을위반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계지되며.기지급된정부지원금도반환하여야한다.

@“지도인력”은협약의해지등에의해발생한환수대상액을“운영기관”의

통보일로부터20일이내에반납해야한다.

@“운영기관”은“지도인력”이환수기간내에납부를하지않을경우,독촉·경고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이후에도통보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채권추심,형사고발등사업비환수를위해필요한법적조치를취할수n있다.

제11조(관계법령의준수)①“참여대학”은본사업을수행함에있어관련법령 및관련규정에서정해진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혈약기간중,관련법령및규정이변경되는경우,협약당시법령및지침에따라처리한것으로본다.

저112조(협약의효력)본협약서는협약일로부터유효하다.

저113조(준용및해석)본협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관련규정을따르도I,해석상의이의가있을경우상호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서는“운영기관”과“참여대학”이각각보관한다.

붙임.실습생명단

"운영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정진섭

"참여대학"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l붙임]실습생명단

디지얼콘댄즈가상현쉴트적

2김혜선한성대학교디지영콘덴즈가상현실를액4여네이션에이이동희」

3죄예진한성대학교|전자트랙4여오푼엣지테크놀로지。C그,흐C그;:.E..H.,4이현수한성대학교l-경자트랙여지티어|이컴김재훈1978650한한한한한한성성성성-뺑總대대대대학학학학교교교교-rl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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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한성대학교

12한성대학교

13한성대학교

14한성대학교

15한성대학교

16한성대학교

17한성대학교

18한성대학교

19한성대학교

20한성대학교

21한성대학교

22한성대학교

23한성대학교-괴24한성대학교

25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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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베테랑소사이어티(이하“기관,.이라한다) 읍상호간2023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펼요한사항을정하고이 를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제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 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익하여이의를세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저13조(운영)“대학”과“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21-19호,2021.7.6전부개정l과I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척.에준하여 프로그램을운영하며.기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제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관”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 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프로그램)현장실습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관”의협의 에의해매학기프로그램시작전에결정한다.

저16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관”이기영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09월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베테랑소사이어티

대표 이두희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하나펀드서비스(이하“기관”이라한다) 。상호간2023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 E-르」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저1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체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 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3조(운영)“대학”과“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21-19호,2021.7.6전부개정l과‘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척’에준하여 프로그램을운영하며,기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제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관”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 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프로그램)현장실습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관”의협의 에의해매학기프로그램시작전에결정한다.

제6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관”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09월01일

껴i'°t나펀드써스빡대표노펜1o서π비C키τ〈내깨J、스/녔자매‘‘”씨(-;혔f흉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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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씨~κνν%μ싸

I앙식2J산학협력업무협약서

繼짧

산학협력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엔비케이제약(주)는 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다음과같이 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협력의범위)상호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연구협력및인력교류의추진

2.정보교환및각종자료수집의상호교류

3.기략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하여 개쟁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 이 협약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씩보관한다.

제4조(운영중단 등)“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종료이전에중단샤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5일이내에“갑”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조(학생의안전조치)“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운영기간동안학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6조(협약의해지)“기업”이“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개설신청서”와 상이하게운영하거나,“대학”이본협약을유지하기어렵다고 인정하는경우둥에는“대학”과“기업”의협의에의하여해지할수있다.

제7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 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업”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썩보관한다.

2023년9월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엔비케이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헌

[양식2]산학협력업무협약서

BI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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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업무 협약서

한성대학교와 BIAF는상호협력증진을위하여마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우수한기술인력의양성,전인교육의향상과양기관의발전을위한상호지원및협력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협력의범위)상호기관은다음각호의협력사항에관하여상호적극적으로협력·지원한다.

1.연구협력및인력교류의추진

2.정보교환및각종자료수집의상호교류

3.기타산학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3조(협약서작성및보관)협약은서명일로부터유효하며,합의에의하여 개정되거나폐기하지않는한지속된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명날인한후양기관이각각1부썩보관한다.

제4조(운영중단등)“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종료이전에중단사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5얼이내에“갑”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조(학생의안전조치)“기업”은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운영기간동안학생에대한안전과째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6조(협약의해지)“기업”이“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개설신청서”와 상이하게운영하거냐,“대학”이본협약을유지하기어렵다고안정하는경우등에는“대학”과“기업”의협의에의하여해지할수있마.

제7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 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업”이기명날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9월0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기관명 BIAF

대표자명 최은영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레보랩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레보랩은 상호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업무활성화및산학협력을위하며다음과같이가족회사협약서를체결하고성실히협력할것을협약한다.

체1호(목적)

환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F뒤례보랩은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인척자원,시설및정보를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협약의내용)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습,인턴십율룡한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싣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사항이있을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 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며협약서의내용을개정또는 수청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협약은체결의증명을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또는낱인하여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9월1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레보랩

대표 이병상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레보텍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레보텍은 상호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업무활성화및산학협력을위하여다음과같이가족회사협약서를체결하고성실히협력할것을협약한다.

제1~(목적)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레보텍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인적자원,시설및정보롤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었다.

제a(협약의내용)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슐,인턴십을통한현장교육활성화및휘얻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중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합사항이있을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여협약서의내용을개정또는 수정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협약은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2부를작성하고,상호서명또는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9월1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레보텍

대표 이병상 (인)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 (주)제이콥시스템(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r일학습병행」사업I (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 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쩨2조(기관의역할)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I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협약기엽모집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

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

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

*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동록둥

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탱둥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

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

제3조(혼현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

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y“공

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등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

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j 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

@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

|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초(성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

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젠톤촌(협약기챔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

빽M-〈빽앙

뺑ι넉、꾀i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1)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l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l,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

@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

제7조(추가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통일한효력을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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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9월4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제이콥시스템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01 비동 1319-1321호

대표자 정자현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사)제주산학융합원&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WithPartners

(전략적합의서)

(사)제주산학융합원(이하”갑”이라고한다.)과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이하 “을”이라고한다.)는 신의와 성실로 상호협력하여 양사(기관)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 다음과같이파트너사협약을체결한다.

다음

1.갑”과”을”은 파트너사로 양사(기관)가펼치고있는뷰티산업,뷰티향장관련한연구,개발, 교육관련하여상호협업한다.

2.갑”과”을”은제주산학융합원에서진행하는다양한프로젝트와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뷰티산업융합관련한사업의논문연구개발과관련하여서로협력한다.

3.갑”과”을”은상호협력사업을추진합에있어학문과산업발전을위해서로협력한다.

4.갑”과”을”은상호협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보한상대방의사업에관한모든정보는대외비로취급하며,오|부에정보공개가필요한경우상대방의서면 승인하에공개한다

사업의성공적인주진및수행을위해양사(기관)는맡은바죄선을다하며,파트너사의성립을증명하기위한협약서를2부작성하여서명후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09월14일

기관 (사)제주산학융합원

원장 이남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기업연구관 3층

학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김지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력양성및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예술대학원의장학규정은다음과같다.

1.면학장학30%:각급학교전임이상교원,미용관련기관 재직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추천을받은입학자

2.공무원장학40%: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규정된 공무원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 유지히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 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변경및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변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채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 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양 기관은 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띤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채9조(협약서의보관)한국열련사이버대학교와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은 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09월1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대학원장 김지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

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생대학교예술대학원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재학생&졸업생들을대상으로한수업프로젝트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고운영한다.

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뷰티분야인략양성및네트워크를구축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에상호협력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예술대학원의장학규정은다음과같다.

L면학장학30%:각급학교전임이상교원,미용관련기관 재직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추천을받은입학자

2.콩무원장학40%: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규정된 공무원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략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 제공하지아니한다.

채5조(협약의변경및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 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 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해지) ① 양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조(협약서의보관)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및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09월14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대학원장 김지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 (주)피씨엔(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r일학습병행」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 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관의역할)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협약기업모집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

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

4.학습근로자펑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

*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둥

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등기업현장훈련(OJT)지원및현장외훈련(OFF-JT)제공

6.그밖에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η지원

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r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등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

@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체4조(성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

앓합

쳐츄

필호매푹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등을받거나,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l,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훈련번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

@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

제7조(추가협약)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을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었으며,추가협약한사향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이협약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를2부작성기명날인하여양기관이각1부씌보관한다.

2023년09월21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피씨엔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46

대표자 송광현 (인)

업무협약서

한성대학교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래콘텐츠산업의 핵심인재양성율위한신기술콘탠츠융복합01카데미사업추진과판련하여상호폰충과호혜의원칙에 따라양기관의발천중진에공헌할목적으로다음과같이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협약은한성대학교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양측간 상호신뢰를바탕으로신기술콘텐츠융복협。}차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을위한협력을위해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고상호협력체계구축을통한양기관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초(협력내용J양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상호적극협력한다.1.본협약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홍보「운영,사후관리에협력한다.

2.한성대학교는아차데미의장기과정과연계한교육과정개설에협력하며,한국콘텐츠진흥원은아카데미단기과정의프로젝트l팀)선발시한성대학교의우수한학생(팀)참여가활성화되도록가점을부여한다.

3.아카데미장기과정과연계한한성대학교의교육과정운영에대한상세사항은한성대학교규정및별도의운영계획서에서정한다.

제3조(협력방법)양기관은협력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상호노력하며,구체적인시행방법은상호합의하여정한다.

제4초(보앤양기관은각각의비밀보호방침을존중하며,본협약에따른업무협력과정중취득한업무내용또는상호제공되는기관정보와관련하여상대기관의등의없이타인에게유출하거나목적외무단사용하지않도록한다. 본협약의종료후에도비밀유지의의무는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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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발호및효력기캔본협빽효력은양기관의대표가서명또는날인한닝무부

발생한다:효력기간은양기관의별도협의가없는한계속되는것으로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협약체결후각기관의명칭,대표자변경둥주요한변동사항어발생하는경우상호합의하여본협약에따른권리및의무를 포괄승계할수있다.

제7조(협약의해석)본협약의해석또는이행에있어이견이있는경우상호신의 를바탕으로하여우호적으로해결한다.

제8조(기타) 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하거나보완하고자할경우에는양기관의서면합의에의하여이를변경또는보완할수있다.

II양기관은본협쐐체철을짧쩨위뼈본협써를2부챔뼈각l|당사자가서명포는날인한후각1부씌보관하며,각각은원본의효력을갖는다

2023년10월6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조현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과 마루게임아카데미는아래와갈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한디원과 마루게임아카데미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체2초(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e스포츠분야학생진로및진학에상호협력한다.

2.산업인력취업을위한제반교육및교육적교류에협력한다.

3.교육프로그램교류를통해인력양성에상호협력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푸싸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비밀유지)상호협력중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채5초(협약의변청및조청)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 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초(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체8조(협약의폐지) ①양 기관은 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각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제9초(협약서의보관) 한디원과 마루게임아카데미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10월11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마루게임아카데미

경기도 소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센타프라자 605호

대표 최지예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주)블루콘텐츠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 (주)블루콘텐츠는상호신뢰와선의를바탕으로업무활성화 및산학협력물위하여다음과같이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것을협약한다.

제1죠(목적)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주)불루콘텐츠는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인적자원,시셜및쩡보를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2호(휠약의내용)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습,인턴십율통환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체3호(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사항이있을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점한다.

체4죠(휠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여협약서의내용을개정또는 수정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상호서명또는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0월11일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주)블루콘텐츠

대표 이병상 (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디자언아트교육원(이하한다원)와(주)에스씨에이아카데미혜화는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샤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협약은한디원과(주)에스씨에이아카데미혜화와의파트너십을

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펼요한사

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

사엽을수행한다.

1.디자인분야학생진로및진학에상호간협력한다.

2.산업인력취업을위한제반교육및교육적교류에협력한다.

3.디자인교육프로그램교류를통해인력양성에상호협력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콜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바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 수었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한다.

쩨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양 기관은 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

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예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 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쩨9조(협약서의보관) 한디원과 (주)에스씨에이아카데미혜화는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10월18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주)에스씨에이아카데미혜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46 6층

대표 김영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비스쿨과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이하한디원)은 아래와 갈은 내용으로 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 비스쿨과 한디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초(협약의법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염을수행한다.

1.디자인분야학생진로및진학에상호간협력한다.

2.산업인력취업을위한제반교육및교육적교류에협력한다.

3.디자인교육프로그램교류를통해인력양성에상호협력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λ까주최,주관하는행사에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채3초(쩨푸사빵)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채4초(배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벌갱및조쟁)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제6조(의푸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쩨7초(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속된다.

체8조(협약의폐지) ① 양 기관은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협약유지가곤란한경우에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②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채9초(협약서의보관) 비스쿨과 한디원은 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보관한다.

2023년11월3얼

비스쿨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8길 9번지

대표 정요셉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간의 업무협약서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이하‘중장년센터’라한다)와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이하‘저작권센터’라한다)는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중장년(예비)창업기업의저작권서비스지원및육성·장엽활성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협약한다.

저11조(목적)본협약은 ‘중장년센터’와 ‘저작권센터’가(예비)창업기업육성및저작권역량강화를위해상호유기적인업무협력처}계를구축함을 목적으로한다.

저12조(렵약범위및내용)양기관은본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각호의사항에대해적극적으로지원협력하기로하며,그외의사항은 별도로협의하여시행한다.

1.저작권및창업교육사업의상호자문역할수행

2중장년(예비)창업자에대한저작권교육및산업현장컨설팅등서비스지원3.(예비)창업자육성을위한상호인적교류와창업프로그램제공

4.기타양기관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상호협의된사항

저13조(렵약의변경)협약기간중에협약내용의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 양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냐.

저14조(신의성쉴의무)양기관은본협약의원활한수행을위해정보를 교환하거나,관련사항을협의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척을준수한다.

저15조(비밀유지의의무)양기관은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 취득한상대방의정보와자료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상대방의등의 없이이를저13자에게공개,배포또는유출하지아니한다.

저16조(효력발엉및엽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일방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동일한조건으로1년씩자동연장된다

이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협약기관에서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1월7일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센터장 김진태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는,대학생에게 실무체험을 통한 역량강화와 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fi2024년겨을방학서울특별시의회제471 대학생인턴십j(이하‘인턴십’이라함)을실시하고이프로그램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다음과같이업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이협약은‘인턴십’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가협력하여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초(협약내용)양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력한다.

(D[서울특별시의회]현장실습에필요한환경제공에관한사항

@[서울특별시의회]학생보호를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한사항

(3)[한성대학교]성희롱예방교육안전교육등사전교육에관한사@[한성대학교]학생보호를위한상해보험가입에관한사항

(5)[서울특별시의회]업무수행평가,[한성대학교]학점인정에관한사항(ID[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인턴십’운영평가및보완에관한사항

제3조(세부사항)제2조의협약내용을이행하기위한세부사항과본협약서에 명기되지아니한사항은양기관과인턴대학생간3자협약에의하여정한다

제4조(협약기간)본협약의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인턴십사업종료일까지로한다.

2023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성북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문화 확산및창업사업화지원을위한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양기관의공동발전을도모하고자다음과같이업무협약(이하‘본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양기관은상호교류와 활용을 통하여 공동협력체제를확립함으로써창업문화확산과창업사업화지원을위하여상호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원칙)양기관은제l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신의와성실로써상호협력하며,각제규정을존중하고상호원칙을준수한다.

제3조(협력분야)양기관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 공동으로협력한다.다음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상호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력한l다창.업에필요한양기관의인프라공유및인적교류

2.창업교육및정부지원사업(창업지원패키지)연계협력

3.창업생태계시스템및네트워크구축에대한상호협력

4.우수창업기업발굴모집및추천협력

5.기타양기관이추진하는각종사업에대한협력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은본협약을통하여취득한정보 및 자료 등을 협약목적 이외의방법으로제3자에게공개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며,어느기관이협약의해지를통보하지않으면매년자동으로효력이연장된다.

양기관은본협약이원만히체결되었음을확인하고,이를확인하기위하여본협약서2부를작성하여,대표자가서명하고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1월22일

성북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신현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김종선

이랜드이노플-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가족회사 협약서

이랜드이노플과 한성대학과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은 상호신뢰와 선의를바탕으로 업무활성화및산학협력을위하여다음과갈이가족회사협약서를체결하고성실히협력할것을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랜드이노플과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흔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인적자원,시설및정보를교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었다.

제2호(협약의내용)

1.PBl기반랩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습,인턴십을통한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업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3호(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사항이있몰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4호(협약의효력)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여협약서의내용을개정또는 수정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 협약은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2부를 작성하고,상호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1월22월

이랜드이노플

대표 김지원 (인)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뼈많꽤밟마빠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스마트하다(주)

가족회사 협약서

한성대학교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스마트하다(주)는 상호신뢰와 선의를바탕으로업무활성화및산학협력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회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실히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성대학과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과스마트하다(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시설및정보룰과휴함으로써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협약의 내용)

1.PBl기반캡스톤디자인,HS프로젝트등의산학연계교육협력

2.현장실습,인턴십을통한현장교육활성화및취업연계

3.공동기술개발,경영·기술자문,지식재산·표준화지원및기술이전·사업화협력

4.기엉맞춤형재직자교육및공용장비활용

5.기타산학협력증진을위한업무의협력

제3조(상호협의)

이협약서의개정그러고해석상의이의가있거나협의할사항이있율경우에양기관이상호협의하며정한다.

~4호(힐와의호혁)

본 협약은 체결즉시 효력이발생하며,양기관의합의에의하여협약서의내용을개정또는 수정할수있다. 본 협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폐지되지않는한그효력이지속된다.

본협약은체결의증명을위하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상호서명 또 는날인하여 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2월1를~프

한성대학교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처장/단장 노광현 (인)

스마트하다(주)

대표 박상국 (인)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 (주)한맥기술(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r일학습병행」사업(이하

“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

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체2조(기관의역할)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I일학습병행사업Y시행계획에따라

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협약기업모집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

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팅

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명가지원/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

*내부명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명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둥록둥

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셜탱등기업현장훈련(()π)지원및현장외훈련| (OFF-Iη제공I 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7.단독기업형참여기업현장훈련(OJη지원

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청)①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J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y“공단”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등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업은협약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r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

@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업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생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신의성실의원칙에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초(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

ι

({.~

\‘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만/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연속하여동사업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병행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동)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둥을받거나y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 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변경이란,기업형태변경(합병,폐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변경,근태등l,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합

@제1항및제2항에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

제7조(추가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당사자간협의하여서면으로 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보관한다.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기업)

(주)한맥기술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54

대표자 이경훈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뷰1.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1.P삐l)ose

ThisMemorandumofUnderstanding(MOU)istheDepartmentofBeauty andArtsatHansungUniversityandtheWorldBeautyArtAssociation andAPHCA.MacauandAPHCA.IndonesiaandClAMInternational AssociationforCreativeShapeArts(HongKongBranch)arejointly signed

2.AreasofCooperation

ThePartieswillstrengthenmutualsupportandcooperationinavarietyofbeautymis, including:

a.Internationalexchm1getlu'oughculturaleventssuchasinternationalcompetitionsonbeauty art,exhibitionsofworksofart,technicalseminars,etc

b.Exchangeofresearchpersonnelandtechnicalinfol'lnation

dc..MOtuhteuralarjeoainstwbheearuetyborethsearchandprogramdevelopment

3.MethodofCooperation

Beforeimplementingtheaboveareasofcooperation,ifnecessary,thePmiiesconcludea

separatecontractafterdiscussions,includingdetailedcontracttelmstlu-oughformal

negotlatlOns.

4.TenusofMOU

(a)ThisMOUiseffectiveforthreeyearsfromthedatesignedbythedulyauthorized

represεntativesofthePartiestotheMOD.UponterminationoftheMOU,thevalidityperiod maybeextendedbyagreementofthePmiies.

(b)IfthereisaconflictintheinterpretationoftheprovisionsofthisMOUormatters

requiringconsultation,thePmiiesshalldecideormediatethematterthroughmutual

consultation.

(c)EitherpartymayrequestchangestothisMOD.AnyamendmentstothisMOUshallbe incorporatedbywritteninstrumentandeffectivewiththeconsentoftheParties.

Inwitnesswhereof,thePartiestothisMOUthroughtheirdulyauthorizedrepresentatives haveexecutedthisMOUonthedatessetbelowandcertifythattheyhaveread,understood, andagreedtothetermsandconditionsofthisMOUassetforthherein.

TwocopiesofMOUsmustbesigned,andonecopymustbekeptbyeachparty.

07December2023

Hansung Univesity

University Relations & Development

Vice President

Hae Ryon Han

World Beauty Art

Association

President

Hye Kyoung Park

Aphca.Macau

Aphca.Indonesia

Chairman,

Sanny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서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한성대학교(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한다)와 헬리오센 주식회사(이하, "협약기업”이라한다)는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는“「일학습병행」사업(이하일학습병행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일학습병행사업에관한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간의역할과 책임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관의역할)공동훈련센터는관련법규및t일학습병행사업/시행계획에따라, 다음각호의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협약기업모집

2.협약기업에적합한학습근로자모집·선발지원

3.협약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학습도구지원·컨설탱

4.학습근로자평가관리및지원(내부평가지원y외부평가장소제공포함)

*내부평가시활용한시험지(지필평가),작업파일또는작업철(포트폴리오평가),실습결과물(작업장평가)전산 등록 등

5.협약기업훈련관리및컨설팅 등 기업현장훈련(OJT)지원다7<1현장외훈련

(OFF-Jη제공

6.그밖에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7.단독기엠형참여기업현장훈련(OJT)지원

제3조(훈련비용에관한약정)eD공동훈련센터가실시하는현장외훈련(Off-IT)에협약기업의학습근로자가참여하는경우훈련비용을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만/이라한다)의지원금으로충당한다.

@협약기업은제1항에의한훈련비용을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아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하나/협약기업의행정간소화차원에서공동훈련센터가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직접지원받는것에등의한다.이때공동훈련센터가공단으로부터 지윈받은훈련비용은협약기업이직접지원받은것으로본다.

@협약기엽은협약기엽의귀책사유로인한행정처분으로반환꽁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기업은기지원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단/ 공동훈련센터가제6조에따라협약기업으로부터통보의무사항을받은이후공단에 현장외훈련비용을청구하여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중반환하여야할금액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할의무를진다.

@제3항단서에따라공동훈련센터가지원받은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경우협약기염은공동훈련센터가반환한금액을공동훈련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성설의무)공동훈련센터와협약기업은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하여일학습병행사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5조(협약기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의유효기간은일학습병행사업

찮?합폐돼획날”F없i‘I설

이종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다틴fr,일학습병행사업종료이전에도협약기업이1년간 연속하여동사엽으로실시되는교육훈련에학습근로자를참여시키지않거나“일학습 병행사업및훈련실시약정서’제4조(약정해지둥)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이해지된것으로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협약기업은노동관계법령및일학습병행사업을포함한근로자직엽능력개발법상의훈련과정에대해관련법령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행정처분동을받거나y조사가진행중인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협약기업은기업형태및일학습병행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즉시공단지부·지사및공동훈련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공동훈련센터는관할공단지부·지사(협약기업관할지부·지사포함)와협의하여펼요한후,속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변경이란l기업형태변경(합병,패업등),학습근로자상태등변경(고용보험번경,근태등),훈련변경(OJT훈련,장소등변경)등을말함

③ 제1항및제2항애따라통보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문제애대해서는협약기업이책임을진다.

제7조(추가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서면으로!추가협약할수있으며,추가협약한사항은본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히여 협약서를 2부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22년12월14일

(공동훈련센터)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대표자: 이창원 (인)

(협약기업)

헬리오센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 1108(삼평동, 유스페이스)

대표자 이종훈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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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헤이영캠퍼스 구축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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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이하“대학)와주식회사신한은행(이하“은행)은 헤이영캠퍼스 구축사업의공동수행을위해다음과같이협약한다.

제1조(목적)헤이영캠퍼스구축사업에관한제반사항을공동으로노력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내용)양기관은법령과내규,예산에따라허용되는범위안에서상호협력하며, 구체적인이행을위한사항과조건등은필요시별도로협의한다.

제3조(업무추진)헤이영캠퍼스구축사업을호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상호간에 업무책임자를정하여구체적인사항을협의하고제2조의협력을추진하는데필요한 행정적·재정적사항을적극지원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서에따라상대방에게제공되는양기관의각종기밀정보와 자료는상대방의사전서면등의없이제3자에게누설하거나타목적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협약서의효력이종료되더라도비밀유지는지속한다.

제5조(시행약정의체결)협약서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양기관이합의한 업무협조내용의상세한범위,방법,절차및권리·의무등세부사항에대하여 별도로시행약정을체결할수있다.

제6조(유효기간및해지)협약서의유효기간은양기관의서명날인일로부터5년간 유효하며,유효기간만료30일사전서면해지통지가없는이상,본협약서의유효기간은 통일한조건하에1년단위로자동연장된다.

상기사항을중명하기위하여본협약서를2부작성하여대학과은행의대표가 서명(또는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3년12월21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신한은행

은행장 정상혁

룰~1J

한혐I삐확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누리마루학원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야하한디원)과 누리마루학원은 아래와같은내용으로협력사업에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협약은 한디원과 누리마루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기관의상호협력관계확립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양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업무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한다.

1.게임,콘텐츠분야에학생진로와진학에상호간협력한다.

2.산업인력취업을위한제반교육및교육적교류에협력한다.

3.교육프로그램교류를통해인력양성에상호협력한다.

4.상호교육콘텐츠협력및양사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협력한다.

5.진행하는프로젝트를통하여양기관의이미지구축에협력한다.

제3조(셰푸사항)본협약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양기관이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쩨4조(벼멀휴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양기관의협약기간중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별도의서면을통해본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조정할수있다.

재6조(의무샤항)업무협약을수행함에있어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함을원칙으로하되,협약서상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다툼이있는 경우상호협력원칙하에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계7조(발표및협약기간)본협약은양기관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어느일방의서면해지통보가없는한유효하게지

속된다.

제8조(협약의혜지) ①양 기관은 협약이행이불가능하거나,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②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해지된것으로본다.

째9조(협약서의 보관) 한디원과누리마루학원은협약내용을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서명·날인한후각기관마다1부씩 보관한다.

2023년12월21얼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원장 안광준

누리마루학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62

유성빌딩 3층, 4층

원장 박진형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저11조(목적)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주)정광아이엔씨(이하, “기관”이라한다) 읍상호간2024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저1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체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3조(운영)“대학”과“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과‘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직’에준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며,기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저1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관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5조(현장실습프로그램)현장실습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관”의협의에의해매학기프로그램시작전에결정한다.

저16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관”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4년01월01일

(주)정광아이엔씨

대표 박중원,박한솔 (인)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한성대학교

AGREEMENT OF IMPLEMENTATION ACADEMIC COOPERATION BETWEEN HANS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ND UNIVERSITAS INDONESIA, THE REPUBLIC OF INDONESIA

Seoul,January12th,2024

Hansung University

Prof. Dr. Kap San Bang

Universitas Indonesia

Prof. dr. Mondastri K. Sudaryo, MS., D.Se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한성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주}바이너리큐브(이하“기관”이라한다)은 상호간 2024년부터시행하는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 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저12조(운영기간)상호기관은협약체결이후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산학협동교육과정에참여하며,운영등이불가피한경우협의에의해협약을해지할수있다.유효기간은 양기관이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속되는것으로본다.

제3조(운영)“대학”과“기업”은교육부‘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과‘산학협동교육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척’에준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며,가타사항에대하여상호간협의후운영하기로한다.

제4조(학생의안전보건상의조치)“기관”은현장실습기간동안현장실습생에대한안전과재해방지에대하여최대한보장하고문제발생시대학”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저]5조(현장실습프로그램)현장실습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은“대학”과“기관”의협의에의해매학기프로그램시작전에결정한다.

제6조(기타)이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상호협의에의한다.

본협약서는2부를작성하여“대학”과“기관”이기명날인한후각각1부씩보관한다.

2024년1월19일

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 (인)

(주)바이너리큐브

대표 정인식 (인)

업무협약서

제l조(목적)

한성대학교와 경찰대학 드론시큐라티연구원(이하 ‘양기관’이라한다J은 상호협력과 신뢰를바탕으로지식과기술등의정보를상호교환하고,유가적협력관계를 도모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2조(기본운영원칙)

양기관은각기관의규정을준수하면서서로도움이되도록교류하고협력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가관이추진하는협력의범위는다음과같으며구체적인내용은서로협의하여결정한다.

1.한성대학교와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 간의연계체계확렵

2.교육훈련관련언적·물적상호교류등

3.장학지원및진로선태대학(원)생상호안내및홍보

4.기타실무협의에따른양기관의발전을위한합의샤항

제4조(효력및유효가깐)

'IOT

할때는양기관의서면합의로변경하거냐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6조(벼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과정에서취득한상대방의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 하며,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공개하거냐제공하지아니한다.

제7조(상호협의)

본협약에 명시되지않은세부사항과이행과정에서발생한추가협의사항은

양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

제8조(협약서보관)

양기관은 본 협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서명하고 각1부씩보관한다.

2024년1월22일

한성대학교

원장 최천근

경찰대학 드론시쿠리티 연구원

원장 강욱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

한생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코코에이치는 야래와 같은 내용으로협력사업에 관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와 (주)코코에이치의 파트너십을 통한협력사사업의일환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기관은 마음과창은 분야에서상호엽유교류맺협력사엽을 수행한다.

1.한성대학교재학생&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2.산학협력을위한교육연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확대한다.

3. 뷰티분야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상호교육 콘텐츠 협력 및 양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상호 협력

5.진행하는프로젝트를 통하여 양 기관의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별도로 정할수있다.

제4조(비밀유지)양기관의협력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등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냐 제공하지야냐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양가관의협약기간중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여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조정할수았다.

제6조(의무사항)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유상」호협력원척하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한다.

제7조(발표 및 협약기간)본 협약은 양 기관이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지속된다.

제8죠(협약의해지)① 양 기관은 협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제9조(협약서의 보관) (주)코코에이치와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및 날인한 후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4년02월01얼

(주)코코에이치

대표 탁진학

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권오혁

BRIN DIRECTORATE OF TALENT MANAGEMENT

Ref.No:B-894/11.5.4/SI.06.01/2/2024Jakarta,February15th,2024 Annex:1(one)annex

SUbject:LetterofSupportforBRINand

HansungUniversityDegreebyResearchProgram

ToWhomitmayconcern

MinistryofEducationoftheRepublicofKorea

IamtheDirectorofTalentManagementatBRIN,andIamwritingonbehalfofNationalResearch andInnovationAgencyoftheRepublicofIndonesia.Throughthisletter,IwouldliketosuppoπHansungUniversityinimplementingtheDegreebyResearchprogramofBRIN.

Asweknow,DiplomaticrelationsbetweenIndonesiaandtheRepublicofKoreahavestartedsince 1973untilnow.Thiscooperationincludesp이itics,미lateraleconomicsandtrade,education, defenseandculture.Onthisoccasion,ther\lationalResearchandInnovationAgency(BRIN)had theopportunitytoestablisheducationalcollaborationwithoneofthereputableuniversitiesin Korea,HansungUniversity.ThiscollaborationisdesignedaspaπofBRIN’seffortstocontinueto increasethecapacityandcapabilityofitsresearchers

BRINdeterminedHansungUniversityasastrategicallianceinhumanresourcesdevelopment programthroughvariousconsiderations‘Firstly,HansungUniversityhasalonghistoryof developinghumanresourcesinKorea.BRINhasthesameinterestsandgoalsasHansung University,whichiscreatingagoldengenerationfortheirrespectivecountries;Secondly,Hansung UniversityisauniversityinKoreathatrespondsandhasastrongdesiretocollaboratewithBRIN.

Referringtotheabovedetails,togainfurthermutualunderstanding,wehaveconducted2tele-conferencesandhaveagreedtocarryoutthefollowingactions

1.ToobtainprincipalpermissionfromtheMinistryofEducationoftheRepublicofKorea,thatthe DegreebyResearchprogram(DBR)isaneducationalcollaborationprogramwithMaster’sand DoctoraldegreesforstudentsfromIndonesia(BRIN).RepresentativesfromHansungUniversity willappearandrequestpermissioninprinciplefromtheauthoritiesattheKoreanMinistryof Education.Tosupportobtainingthispermission,weattachherewithadraftoftheagreement whichinprinciplehasbeendiscussedbybothpa미es.

2.Mattersrelatedtoadministrationandenrollmentrequirements,aswellasotherissuesinherent tothisprogramwillbecommunicatedseparately,eitherdirectlytothecandidatesorwiththe DirectorateofTalentManagementofBRIN.

Thankyouforyourattention.

YoursSincerely,

;응TTELEKTRONIK

RadenArthurArioLelono.Ph.D.

DirectorofTalentManagement

NationalResearchandInnovationAgency

RepublicofIndonesia

cc

1.DeputyforHumanResourcesofScienceandTechnology,BRIN;

2.SecretaryDeputyforHumanResourcesofScienceandTechnology,BRIN.

Ose야etulllmlle잉nekintriocniitkamndaetnagng명unmakan

·아dlsaeekernkutitgkfriaakonannitmvk이eey”rila’afnki8gkuaSk섭draaEnpp,asacs1ctialdaanidhuoknOlkalRnu.amhCeonde

COLLABORATION AGREEMENT BETWEEN DEPUTY FOR HUMAN RESOUR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AND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OF HANSUNG UNIVERSITY CONCERNING RESEARCH-BASED POSTGRADUATE PROGRAMS

ThisAgreementmadebyandbetween:

DeputyforHumanResourcesofScienceandTechnology,National Research없ldInnovationAgency(hereinafterreferredtoas“DSDMI-BRIN),havingitsregisteredofficeatB.J.HabibieBuildingJalanM.H. ThamrinKavling8,Jakarta10340,Indonesiaofthefirstpart, representedbyitsDeputyforHumanResourceofScienceand Technology;

and

GraduateSchoolofKnowledgeService&Consulting,Hansung University(hereinafterreferredtoas“HansungUniversity“),havingits registeredofficeat10F.,Sangsang-Gwan,116Samseongyoro-16gil, Seongbuk-gu,Seoul02876Rep.ofKorea,representedbyitsJUNG Jintaek,DeanofGraduateSchoolofKnowledgeService&Consulting.

DSDMI-BRINandHansungUniversiηhereinafterreferredto individuallyasthe“Partyandcollectivelyreferredtoasthe“Parties.

DESIRINGTOestablishcollaborationandexploreopportunitiesto develop,supportandenrichthedevelopmentofresearchandscholarly cooperationinthefieldsthatwillbebeneficialtothePartiesonthe basisofreciprocityinareasofmutualinterest.

PURSUANTTO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sintheirrespective countriesaswellastheirrespectivegovernments'proceduresand policiesoninternationaltechnicalcooperation.

THEPARTIESHAVEAGREEDasfollows:

Article1

OBJECTIVES

TheobjectivesofthisAgreementare:

a.toincreasethequalityandquantiηofresearchersforresearch-basedpostgraduateprograms(hereinafterreferredtoas “Program),particularlythosealreadyworkingwithresearch institutionsinIndonesia;

b.todevelopcollaborationandcapacitybuildinginresearchand education,basedonthebasisofreciprocityinareasofmutual interestamongtheParties;

c.toagreeonatimelineanddeliverablesofProgramwithcandidates identifiedintheAnnexes;and

d.toutilizeavailableresourcestoincreasethequantityandquality ofresearchersinIndonesiathroughresearch-basedhigher education.

Article2

SCOPEOFACTIVITIES

TheprospectivecollaborationactivitiesunderthisAgreementmay includethefollowingterms:

a.SelectionandjointsupervisionforMasterandPhDcandidates undertheProgram(hereinafterreferredtoas“Candidates)by DSDMI-BRIN,andHansungUniversity,emphasizingoptimal synergiesforjointsuperγisions,andatthesametimealso encourageincreasedcapaciηforsupervisingamongmid-career andseniorresearchersintermofsupervisorandco-supervisor;

b.Researchcollaborationprogramanduseofresearchfacilities;

c.Developmentofthesistopicwhichencompassesinterdisciplinary andadvancedresearch,respondingtotheNationalPriority PrograminIndonesia;and

d.Researchsiteisemphasizedonthelocationwheretherespective researchcenter/candidateisresidedortheresearchcenteris workingon.

Article3

RESPONSIBILITIES

1.Inaccordancewith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sin DInSdDoMneIs-BiaR,IaNndshsaullb:jecttopersonnel,spaceandbudgetlimitation,

a.coordinatewithinBRINregardingthedesignationofaco-supervisortocollaborativelysupervisetheCandidates;

b.supporttheco-supervisortoundertaketrainingasnecessary; c.appointDirectorateofTalentManagement-BRINtofacilitate andidentifytheCandidatesfortheProgramandpotential fundingtosupporttheeducationwhiletheCandidatesisin IndonesiaandRepublicofKorea;

d.provide1(one)returnairfareseachyearfortheCandidates duringtheimplementationofthisAgreement;and

e.provideprogramfeeasagreedintheAnnexAandregistration feefortheCandidatesenrollment.

2.Inaccordancewith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sinthe RepublicofKorea,HansungUniversityshall:

a.appointamainsupervisortocollaborativelysupervisethe Candidates;

b.administertheCandidateswhenstudyinginRepublicofKorea, andgrantcertificationuponcompletionofqualificationas agreedinAnnex;and

c.providefacilitiestosupporttheresearchactiviηinHansung Universiψ.

Article4

SELECTIONCRITERIAFORPROGRAMCANDIDATES

1.CandidatesidentifiedbyBRINaresubjecttowrittenapprovalby HansungUniversity,providedthattheyfulfillallacademicand administrativeadmissionrequirementsofHansungUniversity, includingtheleveloflanguageproficiencyforthedegree;

2.Candidateswhohavebeenacceptedwillbeincludedinthe annexesthatbecomeanintegralpartofthisagreement.

Article5

CONTACTREPRESENTATIVES

1.IncarryingoutthetermsofthisAgreement,thefollowingpersons aredesignatedascontactrepresentatives:

For-DSDMI-BRIN:DirectorofTalentManagement,

Phone/Fax:(021)3169010

Email:dirtalenta@brin.go.id

Address:B.J.HabibieBuilding,JalanM.H.Thamrin, Kavling8,Jakarta10340,Indonesia

For-HansungUniversity:ProfessorHansungYOON

Phone/Fax:(82)1044677944

Email:hansyoon@hansung.ac.kr

Address:116Samseongyoro-16gi1,Seongbuk-gu,

Seoul02876Korea

2.TherepresentativesofthePartiesmaymeetasandwhen necessarytoreviewtheprogressoftheprojectsengagedin hereunder,todefinenewareasandprogramsofcollaboration,and todiscussmattersrelatedtothisAgreementincludingtheefficacy ofthisProgramprocedure.

3.AllnoticesrequiredorpermittedunderthisAgreementshallbein writingandshallbedeemeddeliveredwhendeliveredinpersonor receivedbyemail,certifiedmail,returnreceiptrequested, addressedtotherecipientsdesignatedabove,subjecttoany changeofaddress,writtennoticeofwhichwillpromptlybe provided.

4.RelevantchangesregardingtheParties'contactrepresentatives willnotrequireanamendmentofthisAgreement.ThePartieswill keepeachotherinformedaboutthedetailsoftheircontact representatives.

Article6

JOINTSUPERVISORS

1.AllCandidatesunderthisagreementshouldhavebothamain supervisorandaco-supervisor.Thesupervisorrelationshipis governedbyHansungUniversityGuidelinesofRemoteSupervision forMasterandDoctoralPrograms.

2.Theappointmentofmainandco-supervisorforeachcandidate mustbeagreeduponbybothparties.

3.TheprogressoftheCandidateswillbeinlinewiththe requirementsofeachParty.

Article7

FEESANDEXPENSES

1.FinancialarrangementforProgramshallbeprovidedbyDSDMI-BRIN.Thetotalamountofprogramfeespercandidatewillbe issuedinaninvoicebyHansungUniversityinUSDollarsorEuro andHansungUniversitywillprovideinformationregardingthe currencyconversionontheinvoicetoDSDMI-BRIN;

2.ThefeesscheduleasintheAnnexA:ProgrammeFeefor InternationalStudents.Thefeesarefixeduptofour(4)semesters forMasterandsix(6)semestersforPhD;

3.AnyfeeandexpensesotherthanstatedintheAnnexAwhicharise duringtheperiodoftheProgramshallbebornebytheCandidates; 4.ThefeesasperAnnexAshallberemittedbyDSDMI-BRINwithin sixty(6이daysofthereceiptoftheinvoiceintothefollowingbank accountofHansungUniversityasfollows:

NameofAccountHolderPartnerInstitutionRepresentative Accountnotobecredited:

Bank

Swiftcode

5.HansungUniversityreservestherighttorevisethefeesmentioned thataredeemednecessarγandshallbeagreeduponbytheParties inwriting.

6.Anyextensionofstudytimeissubjecttoadditionalcharge accordingtoHansungUniversitylatestofficialadmissionfee.

7.AnyunusedoftheProgramfeethathavebeenchargedin accordancewiththeparagraph2becausestudentscouldcomplete theirstudyperiodbeforethestudyperiodaccordingtowhathas beencharged,orStudentsdeclaretheirexitorresignationfrom theProgrambeforethestudyperiodiscomplete,and/orforother reasonsthattheProgramfeearenotbeingused,thenthesaid ProgramfeewillbereturnedbyHansungUniversitytoDSDMI-BRINinaccordancewiththeirrespectivelawsandregulations.

8.TheCandidatesisrequiredtobephysicallypresentinHansung Universityfor5(five)monthsinthefirstandlastsemesterfor MasterandPhDProgram.TheCandidateswillbeprovidedby HansungUniversityasingleroomhostelaccommodationor equivalentwhilestayingintheRepublicofKorea.

Article8

WITHDRAWALANDTERMINATIONOFCANDIDATURE

1.EachPartycanterminatethecandidatureofanycandidatewhois inbreachofanyoftherules,regulations,policiesandcodesofthat Parη,attheirsolediscretion.

2.Withdrawalandterminationofanycandidateshouldbesupported bybothhis/herapprovaloftherespectiveParties.

3.TheterminationofthisAgreementshallnotaffectanyantecedent breachnorshallitprejudicetherightsofHansungUniversityin anymannerwhatsoeverarisingpriortotheterminationofthis Agreement.

Article9

PUBLICATIONREQUIREMENTFORTHESISSUBMISSION

1.Publicationrequirementsforthesissubmissionshallfollow HansungUniversityprocedure.

2.HansungUniversityreservestherighttorevisethepublication requirementsthataredeemednecessaηandshallbeagreedupon bythePartiesinwriting.

Article10

THESISREVIEWREPORTSEXAMINATION

Evaluationofthesisby-examinersshallfollowtheHansungUniversiηprocedure.

Article11

AWARDOFDEGREE

TheCandidatewhocompletesalltherequirementsoftheProgramas describedabove,andsuccessfullydefendshis/herthesisasper HansungUniversityprocedureswillbeawardedthedegreecertificates fromHansungUniversity.

Article12

CANDIDATEOBLIGATIONS

TheCandidatewillbesubjectedtotherules,regulations,policiesand codesoftheHansungUniversityandtotherulesandregulationsas persetoutbytheauthoritieswhileintheHansungUniversityin additiontothoseoftheirDSDMI-BRIN’srules,regulations,policies,and codes.

Article13

INTELLECTUALPROPERTY

1.AnyIntellectualProper깐T(hereinafterreferredtoas“IP)brought inbyeitherPartiesfortheimplementationofthisAgreement,shall remainthepropertyofthatParη.ThatPartyshallassurethatthe IPdidnotresultfromtheinfringementofanythirdInstitution’s legitimaterightsandshallbeliableforanyclaimmadebythird partyontheownershipandlegalityoftheuseoftheIPwhichis broughtinbytheaforementionedPartyfortheimplementationof thisAgreement.

2.AnyIP,arisingoutoftheimplementationofthisAgreement, includingknow-how,methods,andtechnicalinformation,shallbe jointlyownedbytheParties,andthePartiesshallbeallowedto usesuchIPfornon-commercialpurposesfreeofroyalη.Should theIPresultedfromthecooperationactivitiesunderthis AgreementbeusedforcommercialpurposesbyeitherParty,the oexthpeloritPaatirotynsohfalslubcheepnrtoiptleerdtytoonthetheroybaalstiiessoofbtthaienepdrinfrcoipmlethoef

equitablecontribution.Insuchcase,theobjectoftheresearch activitiesconductedunderthisAgreementshallconstituteapart ofcontributionoftheParηfromwhichtheobjectderives.The valueoftheobjectaspartofcontributionwillbemeasuredby takingintoaccountthefollowingfactors:

a.thescarcityoftheobject(theraretheobjectis,thehigherits valuewillbe);and

b.thecommercialvalueoftheresultoftheresearch(thehigher itscommercialvalueis,thehigheritsworth).

3.Thedetailedprovisionsonbenefit-sharingfromcommercialuseof anyIP,dataandinformationresultingfromresearchactivities conductedunderthisAgreementwillbespecifiedinaseparate writtenarrangement.

4.EachPartymayregistertheIP,data,andinformationresulting fromcollaborativeactivitiesunderthisAgreementintheir respectivecountrieswithpriorwrittenconsentfromtheother Institution.

5.EitherParηmayutilizetheobjectoftheresearchactivitiesand theirfindingsunderthisAgreementoutsidetheterritoriesofthe RepublicofIndonesiaandRepublicofKoreabyoneoftheParties uponpriorwrittenapprovalfromtheotherpartyonacase-by-case basis.

6.TerminationofthisAgreementshallnotaffectrightsand obligationsunderthisArticle.

Article14

ASSUMPTIONOFLIABILITY

1.AsEachPartyshallassumeallrisksofpersonalinjuη,property damageorotherliabilitiesattributabletothenegligentactsor omissionsofthatPartyandtheofficers,employeesandagents thereof.

2.Insurance:EachPartywarrantsandrepresentsthatithasvarious coversapplicabletotheofficers,employees,andagentsofthat Institutionwhileactingwithinthescopeoftheiremployment.Each Par양shallattherequestoftheotherPartyproviderelevant CertificatesofCurrencyofinsuranceorotherevidenceof insuranceupondemand.

3.HansungUniversityshallnotberesponsibleforcoveringthecosts ofmedicaltreatmentorhospitalisationforvisitingscholarsor Candidatesanditisrecommendedthevisitorsobtainoverseas healthinsurancecoveragefromtheirhomecountry.

Article15

CONFIDENTIALITYANDPUBLICITY

1.BteocthhniPcaalrtiaensdacgorememtehrecyialwiinllfotrrmeaattioansrceolnafteiddentotiatlheanAygraenedmeanllt

whichhasbeenormayhereafterbemadeavailabletoit,directly orindirectly,bytheotherParη,includinganyinwriting,ororally 없ldjorbyassemblyembodyingthetechnical없ldcommercial informationandtonotusesuchinformationexceptforthe purposesasprovidedinArticle1.IntheeventeitherPartywishes todiscloseanyconfidentialdataandinformationsuppliedinor resultingfromtheimplementationofthisAgreement,the disclosingPartyshallhavepriorwrittenconsentfromtheother Parη.

2.ThePartiesagreethateachmaypublishtheexistenceandnature ofactivityunderthisAgreementprovidedthateitherpartydoesnot indicateinwritingthataspecificmattershouldremain confidentialandthosewhowouldpublishshouldhaveobtained thewrittenconsentoftheotherparty.

3.ThePartieswillensurethatanypublicationabouttherelationship betweenthePartiesisaccurate.Onlytheapprovednameandlogo oftheotherpartymaybeusedinanysuchmaterials.

4.Eachpartywillcomplywiththeotherparψ’sreasonablerequests aboutadvertisingandpromotingthisrelationship,withaviewto promotingtherelationshipwithintegriηandaccuracy.

5.ThePartiesagreethattheprovisionsofthisArticleshallnot prejudice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softheParties.

Article16

SETTLEMENTOFDISPUTES

AnydisputesarisingunderorinconnectionwiththisAgreementshall besettledamicablythroughconsultationornegotiationbetweenthe Partiesatthesignatories'officiallevelinchargeofmanagementofthe activitiesconcern.Anyissuethatcannotberesolvedatthelevel mentionedabovewillbereferredtothehigherlevelofthePartiesfor settlement.

Article17

MATERIALTRANSFERAGREEMENT

ResearchmaterialsoriginatingfromeithercountryofthePartiesused fortheProgramunderthisAgreementtothefullestextentpossible,be dealtwithinthecountrγoforigin.Intheeventthatsuchresearch materialsneedtobetransferredoutsidetheterritoηofthecountryof origin,thetransferwillbeconductedusingMaterialTransfer Agreements(hereinafterreferredtoas“MTA)concludedbetween researchinstitutionsandotherconcernedentitiesofthePartiesin accordancewith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saswellaspolicies ofthecountryoforigin.

Article18

DATAMANAGEMENT

Primarydataandtheoutputoftheresearch,aswellasitsdevelopment, assessment,andapplicationobtainedorresultedduringthe implementationofthisAgreement,bothindigitaland/orphysicalform, mustbekeptinaccordancewiththeprevailinglawsandregulationof eachrespectivecountriesregulations,inthiscase,forIndonesiashall bekeptinNationalScientificRepository,BRIN.

Article19

CODEOFCONDUCT

EachPar깐Tshallensurethatitspersonnelengagedinactivitiesunder thisAgreementshallrespectandcomplywithlawsandregulationsof thehostcountry,shallnotinterferewiththedomesticaffairsofthehost countrγandshallrefrainfromconductingactivitiesinconsistencewith thepurposeofthisAgreement.

Article20

AMENDMENT

ThisAgreementisopentorevisionandamendmentbymutualconsent inwritingoftherepresentativesoftherespectivePartiesandshall constituteanintegralpartofthisAgreement.Suchamendment(s)shall enterintoforceonsuchdateasmaybedeterminedbytheParties.

Article21

ANNEX

TheAnnex(es)tothisAgreementshallconstituteanintegralpartofthis Agreement,whichconsistof:

AnnexAProgramFeeforInternationalCandidates;

AnnexBGuidelinesofRemoteSupervisionforMasterand

DoctoralPrograms.

ENTRYINTOFORCE,ADrUtiRcAleT2IO2NANDTERMINATION

1.ThisAgreementisdeemedtohavecommencedontheuponsigning oftheAgreementandthereaftershallcontinuetoinfullforcefora durationofFive(5)yearsorforthedurationofcandidacyofall candidatesenrolledintheProgram,whicheveristhelatter.

2.ThisAgreementmaybeextended,altered,orterminatedbyeither Partybywrittennoticegivenatleast6(six)monthspriortothe intendeddate.

3.BothPartiesagreethatintheeventthisAgreementisterminated foranyreason,thePartieswillusetheirbestendeavorstoallowall CandidatesalreadyenrolledintheProgramwhoareeligibleto completetheircandidature,tocontinueandcompletethe requirementsforthePrograminwhichtheyareenrolled,andtobe awardedthedegreeuponsuccessfulcompletionoftheProgram. 4.AnevaluationofthisAgreementwillbeinitiatedbythePartiesat least6(six)monthspriortoitsexpirationtoascertainifthe programshouldbecontinuedand,ifso,howitmightbeimproved.

Article23

FORCEMAJEURE

NeitherPartyshallbeliabletotheotherPartyforanylossorcostor otherwisefor없1ydelays없ld/orfailureintheperformanceofanyorall oftheirrespectiveobligationshereunder,ifsuchdelayand/orfailureis duetoforcemajeurewhichshallmeanunforeseeableeventscaused beyondthereasonablecontrolandwithoutthefaultofnegligenceofthe Partiesandcouldnothavebeenpreventedorovercomebytheexercise ofduediligencebythesaidPartyincludingbutnotlimitedto, occurrenceofconsequencesarisingoutoftheActsofGod,public enemies,forcesofnature,fire,lightning,rebellion,tempest,riots,civil commotion,authorityoflaw(includingbutnotlimitedto,the withdrawalofanygovernmentalauthorizationrequiredbyeitherParty tocarηoutthetermsofthisAgreementandissuanceofadirective fromanyrelevantauthoritywhichiscompetenttodosotocease carrγingoutthetermsofthisAgreement),eitherPartyheretomayelect bynoticeinwritingtodeterminethisAgreementandthereuponall claimshereunderexceptthosewhichhavearisenpriortothedateof suchelectionshallbeatanend.

Article24

GENERALPROVISION

1.NorightorobligationrelatedtothisAgreementshallbeassigned byeitherPartywithoutthepriorwrittenpermissionoftheother Party.

2.Anyterm,condition,stipulation,provision,covenantor undertakingcontainedhereinwhichisillegal,prohibitedor unenforceableinanyjurisdictionshall,astosuchjurisdiction,be ineffectivetotheextentofsuchillegaliψ,prohibitionor unenforceabilitywithoutinvalidatingtheremainingprovisions hereofandanysuchillegality,prohibitionorunenforceabiliηin anyjurisdictionshallnotinvalidateorrenderillegal,voidor

unenforceableanysuchterm,condition,stipulation,provision, covenant,orundertakinginanyotherjurisdiction.

3.EachParηshallbearitsowncostandexpensesforthe preparationofthisAgreement.

4.ThisAgreementshallnotconstituteorimplyanypartnership, agency,fiduciaryrelationshiporotherrelationshipbetweenthe Partiesotherthanthecontractualrelationshipexpresslyprovided forinthisAgreement.NeitherPartyshallhave,norrepresentthat ithas,anyauthoriηtomakeanycommitmentsontheother Party’sbehalf.

5.ThisAgreementconstitutestheentireAgreementbetweenthe Parties.Anypriorarrangements,agreements,representationsor undertakingsareherebysuperseded.

6.Intheeventthatthereisachangeintheorganizationbasedon thelawsandregulationsofeachPartywhichbringsimpactonthe continuationoftheimplementationofthisAgreement,theParty mustimmediatelynotifytheotherParty.BothPartiestogether withtherelevantagencyauthorizedshalldiscussthe continuationoftheimplementationoftheAgreementwhichwill bestatedinaseparateagreement.

7.NeitherPartymaydirectlyorindirectlyusethenameoftheother Partyforanypurposeincludingfortheendorsementofany productorserviceprovided,whetherdirectlyorindirectlyrelated tothisAgreement,unlessthepriorwrittenconsentoftheother Partyhasbeenobtained.

8.Timewhenevermentionedshallbeoftheessencetothis Agreement.

INWITNESSWHEREOF,theundersigned,havesignedthisAgreement. DONEinduplicateatJakartaonthisdayofofintheyear2024 inIndonesiaandEnglishlanguages,alltextsbeingequallyauthentic. Incaseofdivergenceininterpretation,theEnglishtextshallprevail.

For

Deputy for Human Resour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Edy Giri Rachman Putra

deputy Chairman for Human Resource of Science and Technologyfor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of Hansung University

JUNG Jin taek

Dean of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ANNEXA

PROGRAMFEESFOR

INTERNATIONALCANDIDATES

ProgramProgramFee

MasterDegree

(full2-yearprogramme)....

PhDDegree

(full4-yearprogramme)....

*Partnerreservestherighttorevisethefeesmentionedthataredeemed necessa1νandshallbeagreeduponbνthePartiesinwriting.

ANNEX B

GUIDELINES OF REMOTE SUPERVISION FOR MASTER AND DOCTORAL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