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氣百年史
韓國電力公社
발간사
188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電燈이 點火된 지 1 世紀를 맞이하여 「韓國電氣百年史」를 펴내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電氣의 歷史는 韓國近代100年史의 象徵이 라고 할 만큼 파란 많은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電力事業의 순조로운 발전이 펴害되어 왔을 뿐 아니라 電力事業體의 빈번한 교체와 개편에 따른 혼란 동으로 그 때마다 많은 기록이 散失되어 지금까지 정확한 電力史마저 전하여지지 못하고 았는 실정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 韓國電力公社에서는 이처럼 흩어진 史料를 薦集整理하여 우리의 귀중한 文化遺塵을 보존하고자 韓國電氣100年記念事業의 일환으로 電力史의 編幕事業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限定된 기간과 그 밖의 여러 가지 制約때문에 보다 충분한 조사 연구와 검토 및 정리를 거치지 못한채 本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다만, 이번의 편찬사업을 통하여 執筆陣과 關係職員여러분의 노력으로 國內外에 서 많은 有益한 史料들을 새로이 발굴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중曲되어 왔던 景福宮의 電體事業을 비롯하여 電氣事業의 成立및 運營에 대한 사실을 올바르게 補完, 우리나라 電力史를 再定立하고 그 位相을 再評價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우리나라 電力事業은 뿌리가 깊은 반면에 起1*과 斷總이 심한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電力事業은 지난 1960年代에 비로소 그 土臺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國家經濟의 高度成長과 國民生活의 向上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資源負國인 우리의 처지에서 앞으로도 持續될 에너지需要의 증가추세에 따른 電源、設備의 擺充問題등 電力事業은 또 한 차례의 試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돌아켜보면 電氣는 人類의 生活水準을 높히는데 決定的寄與를 하였고, 그 比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올 未來는 지금보다 더욱 높은 電氣時代가 據告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電力事業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할 時點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 오늘의 電力事業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꾸준히 頁敵하신 電氣A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라면서 앞으로도 倍前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析願하는 바입니다.아무쪼록 「韓國電氣百年史」의 발간이 圖故知新으로 우리나라 電力事業의 앞날의 發展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本書의 편찬을 위하여 애써 주신 執筆陣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勞苦를 높이 됐賢하고자 합니다.1989 年10 月日韓國電力公社社長」놓 훗 짧凡例
#를 成1. 本史는 우러나라에 최초로 電氣뭘燈이 된 1887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기 100년의 역사를 시대석인 특정에 짜라 마음과 같이 5期로 구분하여 기솔하였마.第1 篇事業草創期(1887 년 -1910 년)第2 篇日帝f훌훌期 (1 910 년 -1945 년)第3 篇受難復홉期 (1945 년 -1961 년)第4 篇開發成長期(1961 년 -1981 년)第5 篇安定發展期(1 982 년 이 후)2. 각종 기록 및 통계와 그밖의 자료는 1987 년 12월 3 1 일 현재로 마감하였마.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중안 주요사항은 그 이후의 것도 수록하였다.3. 시대혈 전기사엽의 位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펀마다 그 시대의 정치 · 경제 둥 일반석인 사항과 전기사엽의 특정을 요약 기술한 H¥說을 수록하였다.4. 전기사엽 개시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웅을 주기 위하여 北韓의 전력사엽 변천과 그밖 의 電車및 가스事業 둥 관련사엽의 전말과 자료 둥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했述 및 表記훌 I頁
1. 이벤의 펀찬사엽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엽초창기의 새로운 사료들이 많이 딸굴되었마. 이들 사료는 다소 벤거로운 폐단이 없지 않으나 가능한 한 많이 정리 수록하였다.2. 관련펀 사진파 통계 둥은 가급적 많이 수록하여 본문의 이해를 품도록 하였마.3. 본문의 내용은 篇, 章, 節1 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그러냐 특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았마.4. 人名파 地名,그리고 官職및 電氣用語는 그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5. 貨常單位는 그 시대에 통용완 화페단위로 표시하였고 외국화폐는 당해 국가에서 통용하는 화폐단위로 표기하였다.6. 숫자는 아라바아 숫자로 하되 ?i~. 憶, 萬둥 高單位숫자를 뱅용하여 읽기에 펀리하도록 하였다.7. 年代는 西紀, 日字는 陽置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太陽}홈 채 용 이전인 1895 년까지는 필요한 경우 팔호속에 陰업의 일자를 佛記하였다.[상권]
목차발간사(發刊辭) 2전사(前史) 23제1편 사업초창기 (1887~1910년)개설(槪說) 47제1장 개항(開港)과 왕궁(王宮)의 전기점등제1절 전기지식의 전래(傳來)와 보급1. 서적류의 전기지식 계몽 56(1) 박물신편의 전기론 / (2) 신기천험의 전기 / (3) 역언의 전기 / (4) 한성순보의 전기론2. 일본 수신사(修信使)의 견문 63(1) 김기수의 가스등 견문-1) 日東記游, 2) 滄搓紀行 / (2) 박영효 일행의 전등견문3.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본시찰 674. 유학생의 청국파견 69제2절 경복궁(景福宮)의 전기점등
1. 보빙사(報聘使)의 미국시찰 712. 전등설비의 발주 733. 전등공사와 점등 77(1) 전등설비의 도착 / (2) 전등공사와 점등4. 전등소의 시설과 운영 845. 멕캐이의 죽음과 점등의 중단 866. 점등의 재개와 전등학도의 양성 89제3절 제2전등소와 창덕궁의 점등1. 제2전등소의 건설 912. 창덕궁(昌德宮)의 전기점등 93제2장 전기사업의 창설(創設)제1절 한성전기회사의 창립1. 전기사업의 성립과 배경 952. 한성전기회사의 설립 98(1) 전기사업의 신청과 허가 / (2) 한성전기회사의 설립3. 전기철도의 건설 103(1) 건설계획 및 계약 / (2) 건설공사의 추진 / (3) 전기철도의 운영계약
4. 전차의 개통 108(1) 시승 및 계통식 / (2) 상업운행과 전차규칙5. 전차폭동과 운행의 중단 112(1) 전차피습과 파업 / (2) 운행의 재개제2절 전차사업의 확장1. 용산(龍山)선의 개설 115(1) 용산선건설과 화물차의 운행 / (2) 경인철도측의 방해공작2. 선로의 신설과 연장계획 118(1) 서울~개성(開城)간 경편(輕便)철도의 허가 / (2) 덕소(德沼)선로의 건설계획 / (3) 의주로(義州路)선의 신설3. 종로(鐘路)사옥의 건립 120제3절 전등사업의 개시(開始)1. 최초의 민간점등 1222. 전등의 기업(起業) 1233. 전등 영업의 개시 124제3장 한성(漢城)전기회사의 채무분규제1절 채무와 상환청구
1. 사업운영과 저당권설정 1272. 채환(債還)청구와 문부(文簿)조사 1283. 매수 금지 조치와 일본의 개입 135제2절 채무분규와 시민 항쟁1. 전차안타기 애국운동 140(1) 시민통문(通文)과 실력행사 / (2) 한미(韓美)종업원의 행패2. 민중소요와 미병(美兵)의 입경(入京) 143(1) 천전(淺田)상점 습격사건 / (2) 미병(美兵) 전기회사에 배치제4장 한미(韓美)전기회사의 발족(發足)과 매각제1절 한미전기의 설립1. 설립의 경위 1462. 설립업무 148제2절 한미전기의 운영1. 선로의 연장과 이설 151(1) 마포(麻浦)선의 건설 / (2) 성벽의 철거와 선로이설2. 요금인상과 부민회(府民會)의 반대운동 153
3. 궁궐의 전등설비와 수전(受電)분규 155(1) 경운궁(慶運宮)의 수전분규 / (2) 창덕궁(昌德宮)의 발전설비4. 전등규칙 및 수지(收支) 실태 157(1) 전등규칙 / (2) 수지실태제3절 한미전기의 매각1. 일인(日人) 전기사업체의 진출 160(1) 부산전등주식회사/ (2) 인천전기주식회사 / (3) 일한와사주식회사 / (4) 한강․대동강수전계획2. 매매협상과 계약 164(1) 매매교섭 / (2) 매매계약의 조인3. 사업의 인계와 처리 167(1) 사업의 인계 / (2) 한국인 종업원의 파업 / (3) 고종의 지주(持株) 처리제2편 일제 침탈기 (1910~1945년)개설(槪說) 173제1장 배전사업의 경합(競合)과 규제제1절 일본인의 배전사업 독점1. 국내경제와 일본의 내정 190
(1) 토지조사령의 공포 / (2) 회사령의 시행 / (3) 일본의 국내사정2. 전기사업체의 실상 193(1) 전기사업의 이권화 / (2) 전기사업체의 자본계열제2절 총독부(總督府)의 전기 정책1. 전기사업 취체(取締)규칙과 감독 196(1) 일본국내의 전기정책 / (2) 조선전기사업취체규칙의 공포2. 전기사업의 허가 199제3절 주요 배전사업체와 그 변천1. 일한와사(日韓瓦斯)와 경성전기(京城電氣) 201(1) 설립경위 / (2) 서울의 전기사업 독점 / (3) 사업의 확장/ (4) 경전(京電)관내의 전화율 / (5) 서울의 전기사업 공영문제2. 한국와사(韓國瓦斯)전기와 조선와사(朝鮮瓦斯)전기 209(1) 설립경위 / (2) 부산전등(株)과 부산궤도(株) / (3) 초기의 경영상태 / (4) 경영쇄신 / (5) 조선와전관내의 전화율 / (6) 전기사업의 부영문제3. 대구(大邱)전기와 대흥(大興)전기 215(1) 창업자의 특색 / (2) 설립의 경합 / (3) 설립과 초기경영/ (4) 타지역 진출 / (5) 설비확장 / (6) 전기보급률
4. 원산(元山)수력전기와 함남(咸南)합동전기 221(1) 설립경위 / (2) 경영과 변천5. 민족기업인 개성(開城)전기 224(1) 자랑스러운 발자취 / (2) 설립경위 / (3) 사업의 추진 /(4) 전기요금 / (5) 주주(株主) 배당제2장 배전사업체의 난립(亂立)제1절 도시배전사업의 확대1. 군소(群小) 배전사업체의 설립 234(1) 국내의 경제사정 / (2) 전기사업의 개황2.조선전흥(朝鮮電興)과 금강산(金剛山)전철 240(1) 조선전기흥업주식회사 -1) 몬드가스 발전계획, 2) 통합상의 특혜 / (2)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1) 유역변경식 발전계획, 2) 회사설립과 자금운용, 3) 총독부의 보조금교부, 4) 전기공급의 중복허가, 5) 전기철도사업, 6) 수력발전설비, 7) 경성전기와의 합병문제제2절 전기사업의 공영화(公營化)운동1. 공영화(公營化)운동의 발단 249(1) 당시의 전기요금수준 / (2) 전기요금 인하운동2. 평양(平壤)전기의 부영화(府營化) 251(1) 개황(槪況) / (2) 부영화 추진경위 -1) 전기요금 인하시비, 2) 공영화론의 대두
3. 부영(府營)방침의 결정 257제3절 수력자원조사1. 제1차 수력조사 2582. 제2차 수력조사 260제3장 전기사업의 통제제1절 전력 통제 정책1. 개황(槪況) 265(1) 경제․사회적 배경 / (2) 전기사업 개관2. 통제계획의 모색 269(1) 자문기구의 운영 / (2) 자문과 답신3. 통제정책의 수립 2734. 조선전기사업령의 제정 279(1) 제정경위 / (2) 주요내용제2절 배전사업의 통합과 운영1. 지역별 통합의 실현 283(1) 서선(西鮮)합동전기주식회사 / (2) 남선(南鮮)합동전기주식회사 / (3) 북선(北鮮)합동전기주식회사 / (4) 경성전기주식회사
2. 전기의 보급상황 2873. 전기요금 289제4장 발송전사업제1절 전원개발사업의 추진1. 화력 개발사업 291(1) 산탄지(産炭地)화전의 실패 / (2) 조선전력주식회사 -1)설립경위와 계획내용2. 수력 개발 296(1) 부전강(赴戰江)수계의 개발 -1) 발전계획과 허가, 2) 조선 수력전기의 설립 / (2) 장진강(長津江)수계의 개발 -1) 수리권의 획득, 2) 장진강수력전기(株)의 설립 / (3) 허천강(虛川江)수계의 개발 / (4) 압록강(鴨綠江)수력의 개발 -1) 조선압록강수력발전(株)의 설립, 2) 사업의 개요 / (5) 부령(富寧)수전의 개발 / (6) 한강(漢江)수계의 개발 / (7) 섬진강(蟾津江)수계의 개발3. 제3차 수력조사 312(1) 조사의 착수 / (2) 조사내용제2절 송변전설비의 건설1.송전간선(送電幹線) 국영방침의 변경 3152. 조선송전(주)의 운영 316(1) 설립경위 / (2) 송전간선의 건설3. 국유민영(國有民營) 형태의 송변전설비 318(1) 건설동기와 운영형태 / (2) 국유산금송전선 / (3) 보조산금선제도 / (4) 154㎸ 남북연락송전간선 / (5) 국유광산송전선제5장 전력의 국가관리
제1절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제정1. 전력정책의 전환 323(1) 국가관리의 배경 / (2) 전원개발상황과 문제점2.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시행 325(1) 전력조사실의 설치 / (2) 전력관리령의 주요내용제2절 발송전사업의 통합1. 조선전업(주)의 설립 327(1) 설립경위 / (2) 제2차 통합 / (3) 2차 통합대상사에 대한 평가2. 통합에 대한 찬반양론 330(1) 반대론자와 그 이유 -1) 감독관청의 반대, 2) 통합모체내의 반대, 3) 피통합회사의 반대 / (2) 정부의 통일견해3. 조선전업 설립과 당시의 전기사정 332(1) 발전수력 / (2) 전기요금제3편 수난재건기 (1945~1961년)개설(槪說) 339제1장 8․15광복과 전력사업제1절 8․15전후의 전력사정
1. 국토분단과 전력사정 346(1) 발전설비 / (2) 수급사정 –1) 경성전기(株), 2) 남선합동전기(株), 3) 서선합동전기(株)2. 전기 3사의 접수 352(1) 조선전업주식회사 / (2) 경성전기주식회사 / (3)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 (4)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 (5) 미군정관리관의 주재3. 공산분자의 침투와 시설보호 360제2절 5․14단전과 전력난1. 구입전력료의 지불분규 3632. 단전 조치와 대책 365(1) 단전 / (2) 전력난의 가중제3절 정부수립과 전력수급1. 개황(槪況) 3702. 수급대책사업 372(1) 수색, 창동간 송전선 건설 / (2) 3부제공사와 기획배전3. 발전소 운영체제의 일원화 375제2장 6․25동난과 피해복구
제1절 6․25동난과 시설피해1. 조선전업주식회사 3792. 경성전기주식회사 3843. 남선전기주식회사 385제2절 전재(戰災) 복구사업1. 전재(戰災) 복구공사 386(1) 개황 / (2) 조선전업주식회사 –1) 발전설비, 2) 변전시설, 3) 송전시설 / (3) 경성전기주식회사 / (4) 남선전기주식회사2. 화천수전의 수복과 복구 393(1) 제 1호기 복구 / (2) 제 2호기 복구3. 외국원조에 의한 전력복구 400(1) UNKRA 원조계획 / (2) UNKRA 원조계획의 실적제3절 발전함(發電艦)의 도입과 운영1. 발전함(發電艦)의 도입 4052. 발전함의 운영과 성과 406(1) 발전함의 운영 / (2) 발전함의 성과3. 유엔군 사용 전력요금의 분규 408(1) 유엔군에 대한 전력공급 / (2) 유엔군 전력료 청산 교섭경위 / (3) 신규 공급계약의 체결 / (4) 과거요금의 청산제3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개발계획의 추이(推移)1. 개황(槪況) 4162. 계획의 변천 417(1) 소계곡전원개발계획 (1951년) / (2) 신규전원개발계획(1952년) / (3) 전원개발3개년계획 (1953년) -1) 수력, 2) 화력 / (4) 전원개발3개년계획수정 (1954년) / (5) 전원개발5개년계획 (제1, 2, 3차) / (6) 장기전원개발계획 -1) 당초의 계획, 2) 수정계획 / (7) 스미스 힌취맨 건설계획 -1) Part Ⅰ (1960년)제2절 전원개발사업의 실적1. 준공사업 4242. 계속사업 427제4장 전기3사의 운영제1절 전력수급의 추이(推移)1. 해방이후의 수급상황 431(1) 해방초기 / (2) 5․14 단전전후2. 6․25이후의 수급사정 435(1) 6․25 동난기 / (2) 수복전후기 / (3) 발전함의 내원 / (4) 10만㎾ 화전 건설전후3. 전력손실 방지대책 439
(1) 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 / (2) 전력손실자문위원회제2절 전력요금1. 전력요금의 추이 441(1) 요금개정의 절차 / (2) 요금원가와 요금수준2. 요금제도 443제3절 자본 및 자산1. 개황(槪況) 4482. 주식 4493. 자산 451제4편 개발성장기 (1961~1981년)개설(槪說) 459제1장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제1절 전기3사 통합론의 대두(擡頭)1. 전기사업체의 개편론 4692. 전기사업체의 통합론 472(1) 분립운영의 결함 -1) 가동율의 저하, 2) 전력손실의 과다,3) 노동생산성의 저하, 4) 수지의 불균형, 5) 자금사정의 악화, 6) 요금책정의 모순, 7) 부대사업의 적자운영 / (2) 통합의 장단점 / (3) 통합의 방법론 -1) 발전회사에 흡수합병방법, 2) 특수법인체 신설방법, 3) 상법규정에 의한 3사통합, 4) 국영체 또는 순민영체 신설
제2절 자유․민주당정부의 통합계획1. 자유당시대 4782. 과도정부시대 4833. 민주당시대 485제3절 통합과 한전의 창립1. 통합업무 4862. 창립업무 4903. 초기의 주요시책 490(1) 기구개편과 인원정비 / (2) 신관리제도의 채택 -1) 운영계획 및 예산제도, 2) 관리 및 심사분석제도 / (3) 자산재평가 /(4) FPC회계제도의 채택제2장 전원개발사업제1절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 4952. 실적의 개요 497
(1) 긴급전력대책사업 -1) 발전함, 2) 왕십리내연발전소, 3) 수포내연발전소 / (2) 5개년계획사업 -1) 광주내연발전소, 2) 왕십리내연발전소 증설, 3) 경주내연발전소 증설, 4) 영월발전소 복구공사, 5) 삼척화력 증설, 6) 부산화력발전소, 7) 춘천수력발전소, 8) 신규 영월화력발전소, 9) 섬진강수력발전소제2절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 5162. 실적의 개요 523(1) 의암수력발전소 / (2) 청평수력 3호기 증설 / (3) 광주내연발전소 증설 / (4) 영남가스터빈 / (5) 도서디젤발전기 신증설 –1) 장승포내연발전소, 2) 고현내연발전소, 3) 진도내연발전소 / (6) 화천수력 4호기 증설 / (7) 부산화력 3,4호기 /(8) 군산화력발전소 / (9) 왕십리내연발전소 증설 / (10) 부평내연발전소 / (11) 서울화력 5호기 / (12) 서울화력 4호기 /(13) 제주화력발전소 / (14) 인천화력 1호기 / (15) 영남화력1,2호기 / (16) 남강수력발전소 / (17) 비계획사업 –1) 추산수력발전소, 2) 성산포내연발전소 증설제3절 제3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 5492. 실적의 개요 550<한전사업>
(1) 영동화력발전소 / (2) 팔당수력발전소 / (3) 인천화력 2호기 / (4) 여수화력발전소<민전사업>(1) 동해화력발전소 / (2) 경인에너지 / (3) 호남화력발전소<수개공사업>(1) 소양강수력발전소 / (2) 안동수력발전소제4절 제4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 5742. 실적의 개요 576(1) 고리원전 1호기 / (2) 여수화력 2호기 / (3) 인천화력 3,4호기 / (4) 복합화력발전소 / (5) 영동화력 2호기 / (6) 청평양수발전소 / (7) 평택화력발전소 / (8) 울산화력 4,5,6호기 /(9) 안흥수력발전소 / (10) 대청수력발전소제5절 전원 개발방식의 전환1. 국내주도형 건설방식의 채택 5912. 기자재의 국산화 593(1) 기자재의 국산화추진 / (2) 발전기자재의 국산화 -1) 종합기계공장 건설, 2) 보조기기제조업체 선정 / (3) 중전기기 국산화-1) 변압기 개발, 2) 차단기 개발, 3) 중전기기업계 투자조정 / (4)국산기자재공장 검사3. 발전설비 생산의 일원화 604
(1) 한전의 출자참여 / (2) 한중 경영정상화작업제6절 전원입지의 확보대책1. 개황(槪況) 6112. 전원용지의 매수 612(1) 매수실적 / (2) 매수방법의 변천 / (3) 어업권 보상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617제3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제1절 추진경위1. 기본조사 6182. 추진상황 619(1)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의 구성 / (2) 원자력발전예비조사단의 내한 / (3)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 (4)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 / (5)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의 파견 / (6) 원자력발전 타당성조사 / (7) 원자력사업주체의 결정제2절 고리원자력 1호기1. 사업의 개요 6242. 공급 및 차관계약 625(1) 건설계약대상자의 선정 / (2) 계약조건협의와 차관교섭 /(3) 차관협정 및 건설계약 –1) 차관협정, 2) 발전소건설계약, 3) 영국 Lazards 차관협정, 4) 미국의 추가차관
3. 건설사업 630(1) 건설지점 및 입지조건 / (2) 공정관리 -1) 불가항력의 지연 인정요청, 2) 지진 및 지질자료 제출에 따른 지연요청 ,3)공기촉진을 위한 협정 / (3) 격납용기 건조 / (4) 품질관리 / (5) 사업의 준공제3절 고리원자력 2호기1. 사업의 개요 6362. 계획의 확정 6373. 공급계약 638(1) 계약효력의 상실 / (2) 계약협상의 재개 -1) 발전소건설계약, 2) 핵연료계약4. 차관계약 643(1) 미수출입은행차관(EXIM Bank Package Loan) / (2) Eurodollar 차관계약 / (3) Lazards 차관5. 건설사업 646(1) 하청계약 –1) 원화공사, 2) 미화공사 / (2) 건설공사 –1) 주요공정, 2) 공사상의 문제점과 대책, 3) 시설규모 및 주요기기 사양제4장 에너지자원과 연료대책
제1절 한국의 에너지자원1. 석탄 657(1) 지질구조와 매장량 / (2) 무연탄 생산실적 / (3) 수요 및 공급2. 수력 661(1) 포장수력 / (2) 포장수력조사 / (3) 소수력발전 입지조사/ (4) 양수자원3. 원자력 6644. 해양에너지 666(1) 조력발전 / (2) 파력발전 / (3) 조류발전 / (4) 해양온도차발전5. 태양에너지 670(1) 태양광발전 / (2) 태양열발전6. 풍력 671제2절 발전연료의 확보대책1. 연료유 673(1) BC유 및 경유 / (2) 확보대책 / (3) 연료유가의 변동2. 무연탄 6753. 유연탄 6764. 핵연료 678(1) 공급계약 / (2) 해외자원개발 / (3) 핵연료국산화사업
5. LNG 682제5장 공급설비의 확충과 근대화제1절 계통전압 계층구조의 변화1. 배전전압 686(1) 5.7㎸ 배전전압의 승압 / (2) 6.6㎸ 배전전압의 승압 / (3) 11.4㎸ 및 22.9㎸ 배전전압 승압 -1) 배전전압에 대한 검토, 2) 22.9㎸ 승압의 확대2. 송전전압 691(1) 22㎸ 송전계통의 감소 / (2) 66㎸ 송전계통 / (3) 154㎸ 송전계통 / (4) 345㎸ 초고압의 신계층 구성3. 전압계층 개선의 효과와 차기대책 693(1) 개선의 효과 / (2) 차기 초고압의 격상제2절 송․변전시설의 확충1. 시설의 확장 695(1) 기간별 확장사업 –1) 1차기간(1962~1966), 2) 2차기간(1967~1971), 3) 3차기간(1972~1976), 4) 4차기간(1977~1981) / (2) EBASCO 용역보고2. 154㎸ 직접접지방식의 채택 701제3절 초고압 송․변전설비의 건설
1. 추진경위 7032. 사업의 개요 704(1) 제1차사업 / (2) 제2차사업 / (3) 제3차사업 / (4) 사업의 효과 -1) 전력계통의 안정과 손실감소, 2) 기술개발과 저변 확충, 3) 기자재의 국산화촉진, 4) 시공기술의 향상제4절 지중선 건설1. 개황(槪況) 711(1) 지중케이블 / (2) 케이블공사2. 사업의 개요 712(1) 주요건설사업의 개요 -1) 66㎸ 부남지중송전선, 2) 154㎸ 용산지중송전선, 3) AID차관에 의한 154㎸ 지중송전선, 4) KFW차관에 의한 154㎸ 지중송전선, 5) 154㎸개봉~오류동지중선, 6)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7) 신시가지 공동구건설, 8) 지하철병행 전력구설비, 9) 도서지구 해저케이블건설, 10) 관광지구 지중화공사제5절 GIS변전소 건설1. 개황 7192. 사업의 개요 721제6절 220V 승압사업1. 개황 722
2. 승압준비작업 725(1) 안전대책의 연구 / (2) 220V 가전기기의 생산촉진 / (3) 승압계획의 수립3. 승압공사 7284. 양전압 승압의 추진 729제7절 자동급전 및 스캐다시스템의 도입1. 자동급전시스템 731(1) 개황 / (2) 자동급전시스템의 도입2. 스캐다시스템 733제8절 공해대책사업1. 공해규제의 강화 734(1) 공해규제에 대한 관계법률 / (2) 공해피해 진정사례 / (3) 공해피해 보상문제2. 공해방지대책 738(1) 분전대책 / (2) 유황산화물에 대한 대책 /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 / (4)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 (5) 기타공해대책제6장 설비운영의 개선
제1절 발전설비1. 설비의 추이 7412. 설비의 운영 743(1) 조직․인사제도의 개선 / (2) 보수체제의 개선 / (3) 설비의 개선제2절 송․변전설비1. 설비의 추이 7472. 송전설비의 운영 748(1) 보수체제 / (2) 활선작업 / (3) 클레비스형 현수애자의 교체 / (4) 헬리콥터 선로순시 / (5) 보수의 합리화대책 -1)선로고장점 표정장치증설, 2) 초고압송전선로의 보수 대책, 3) 설해방지대책의 연구, 4) 위해선로의 정비 / (6) 사고의 추이3. 변전설비의 운영 752(1) 이동변전차의 배치 / (2) Thermovision Camera 활용 / (3) 전압변동 개선 / (4) 변전소의 자동화 / (5) 변전사고의 추이제3절 배전설비1. 설비의 추이 7552. 설비의 운영 757(1) 루프선로의 구성 / (2) 자재, 공법의 변천 –1) 지지물, 2) 전선, 3) 애자, 4) 주상변압기, 5) 기타 공법 / (3) 선로개폐기의 자동화 / (4) 공급전압의 관리 / (5) 기타 –1) 업무전산화, 2) 설비의 지적화, 3) 활선작업의 확대
제4절 전자통신설비1. 설비의 추이 7612. 유선통신의 확장 762(1) 전력선반송전화 설비 / (2) 유선통신선로 / (3) 교환설비3. 무선통신의 발달 770(1) 극초단파이동무선(M/W, UHF) / (2) 초단파무선(VHF) / (3) 단파무선(SSB)4. 전자응용설비 772(1) 전력선반송 보호단전단국 장치 –1) 154㎸송전선계통, 2) 345㎸송전선계통 / (2) 사무기계화 설비제5절 수용가설비1. 저압수용가의 옥내설비 7742. 고압 및 특고압수용가설비 7763. 계량장치 778제6절 전기사업법의 제정과 보안책임
1. 법제정의 경위 7812. 구법상의 보안책임제도 7823. 보안관계규정 및 제도개선 783제7장 전력수요와 판매제1절 전력수요의 추이1. 개황 7852. 수요의 변동 786(1) 수용추이 / (2) 용도별 전력수요 / (3) 계절수요의 변화제2절 영업활동1. 판매계획과 실적 7912. 판매활동 793제3절 전력손실방지활동1. 개황 794(1) 전력손실의 추이 / (2) 전력손실의 분석2. 손실감소대책 796(1) 방지위원회의 설치 / (2) 손방위원회의 활동 / (3) 도전방지활동 / (4) 전력손실감소대책의 효과제4절 수요가봉사
1. 제도개선 799(1) 봉사기구의 설치 / (2) 전기상담실의 운영 / (3) 현장봉사활동 / (4) 특별활동2. 공급신뢰도의 향상 801(1) 정전감소대책 / (2) 설비사고의 감소 / (3) 작업정전의 감소 / (4) 사고의 신속복구 / (5) 규정전압의 유지제5절 영업업무의 위탁과 용역1. 검침위탁 805(1) 검침업무의 용역화 / (2) 검침업무의 개별위탁2. 수금위탁 806(1) 수금업무의 위탁 / (2) 요금의 은행수납3. 위탁원관리요령의 제정 8074. 위탁봉사원 8095. 전주광고업무의 위탁 810(1) 전주광고업무의 변천 / (2) 전주광고취급요령 제정 / (3) 전주광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분쟁제8장 농어촌전화사업
제1절 농어촌전화촉진법의 제정1. 추진경위 813(1) 법제정 이후의 농어촌전화사업 / (2) 법제정과 개정내용2. 사업의 추진절차 815제2절 농어촌전화사업1. 농어촌전화 5개년계획(1966~70) 816(1) 지역선정 기준 / (2) 전국 농어촌 완전 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 (3) 농어촌전화추진본부 신설2. 농어촌전화 장기계획(1971~1979) 819(1) 지역선정 기준 / (2) 사업재원의 조달 / (3) 신안지구 전화사업제3절 도서․벽지 전화사업1. 추진과정 8232. 사업의 개요 8243. 농어촌전화사업의 효과 825[하권]
제9장 전기요금제도1. 개황(槪況) 8272. 제도의 변천 8301) 제1차 요금개정(1964. 9.1, 50% 인상), 2) 제2차 요금개정(1966. 4.1, 25% 인상), 3) 제3차 요금개정(1967. 11.1, 15%인상), 4) 제4차 요금개정(1969. 12.27, 10% 인상), 5) 제5차요금개정(1972. 2.1, 15% 인상), 6) 특별공급조건 요금제도의 실시, 7) 석유파동에 따른 요금구조 개편, 8) 제6차 요금개정(1974. 2.1, 30% 인상), 9) 제7차 요금개정(1974. 12.7, 55.9%인상), 10) 제8차 요금개정(1975. 12.1, 10% 인상), 11) 제9차 요금개정(1976. 11.1, 15% 인상), 12) 제10차 요금개정(1977. 7.1, 4.54% 인하), 13) 최대수요조절요금제의 도입, 14) 제11차 요금개정(1978. 9.23, 12.1% 인상), 15) 제12차 요금개정(1979. 3.9, 12% 인상), 16) 비산업용요금의 구조조정, 17)제13차 요금개정(1979. 7.12, 34.6% 인상), 18) 제14차 요금개정(1980. 2.1, 35.9% 인상), 19) 제15차 요금개정(1980. 11.19, 16.9% 인상), 20) 제16차 요금개정(1981. 4.21, 10%인상), 21) 제17차 요금개정(1981. 12.1, 6% 인상)제10장 무제한송전과 수급사정제1절 제한송전의 해제1. 1960년대초의 전력사정 8442. 제한송전의 해제 845
제2절 제1차 제한송전1. 긴급대책과 제한송전 846(1) 수요증가와 제한송전 / (2) 윤번제 제한송전2. 제한송전과 그 영향 849제3절 제2차 제한송전1. 잉여전력과 판매촉진 850(1) 수요개발본부의 설치 / (2) 할인요금제도의 실시2. 석유파동과 공급제한 852(1) 에너지 절약운동 / (2) 산업용전력의 공급제한제4절 제3차 제한송전1. 설비부실과 공급력의 저하 856(1) 융통불능전력의 발생 –1) 울산지구, 2) 여수지구, 3) 인천지구 / (2) 발전설비의 성능저하 / (3) 전원개발사업의 부진2. 부하조절과 제한기준의 고시 859(1) 부하조절 / (2) 공장별 지정휴일제의 실시 / (3) 전기사용제한기준의 고시제11장 민영전력회사의 설립
제1절 민전삼사(民電三社)의 설립1. 설립의 배경 8652. 민전(民電)의 사업개요 866(1) 동해전력개발주식회사 / (2)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 / (3) 호남전력주식회사제2절 한전(韓電)과의 수급계약1.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 8692. 동해전력개발주식회사 8703. 요금분규 871제3절 민영(民營)전력의 한전 인수1. 민전(民電) 운영상의 문제점 8722. 민전의 인수 874(1) 동해전력 –1) 인수방안, 2) 인수작업 / (2) 호남전력 –1) 인수방안, 2) 인수작업제4절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공급계약1. 수개공(水開公)의 설립과 수력개발 8772. 전력수급계약 877제12장 경영개선대책의 추진
제1절 경영사정의 악화1. 개황(槪況) 8802. 경영상의 문제점 881(1) 전력수급의 불안 / (2) 투자소요액의 팽창 / (3) 투자보수율의 저수준 / (4) 민간주의 배당압력 / (5) 단기고리채의 누증 / (6) 수용가부담공살비 상환(7) 감가상각제도의 불합리 / (8) 자체합리화대책의 미흡제2절 한전의 경영개선 대책1. 경영개선계획 8852. 정부의 지원대책 887(1) 최대부하억제요금제도의 도입 / (2) 민간주매입과 공사화추진 / (3) 단기고리채의 화환 / (4) 신규수용공사비상환제도의 개선 / (5)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 (6) 조세감면 / (7)전원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 (8) 계량기검정제도개선3. 자체합리화대책 892(1)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의 설치 / (2) 성능저하발전소의 복구 / (3) 공급설비의 확충 / (4) 국산화촉진 / (5) 생산원가의 절감제13장 인력개발과 기술축적
제1절 교육훈련1. 사원연수원의 설립 896(1) 기구 및 직제 / (2) 교육시설 / (3) 교육운영 -1) 연수원의 교육체계, 2) 교육실적, 3) 직업훈련생 교육, 4) 공장새마을교육2. 해외연수 교류 899(1) 해외연수 실적 / (2) 한불협약에 의한 연수교류 / (3) 구주전력과의 연수교류 / (4) 대만전력공사와 연수교류 / (5)일본해외전력조사회와 기술협력 / (6) 외국훈련생의 교육훈련3. 한국전력학원의 운영 902(1) 경성전기학교의 설립 / (2) 경성전기학원의 설립 / (3) 수도공대의 설립운영 / (4) 수도공고의 특성화개편4. 장학제도의 운영 904제2절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1. 개황 9062. 원자력연수원의 설립 907제3절 기술 연구
1. 기술연구소의 운영 907(1) 기술연구소의 발족 / (2) 건물설비 / (3) 연구시험용 설비2. 연구 및 시험실적 909(1) 전기․기기분야 / (2) 계통시험업무 / (3) 전기사용 합리화업무제14장 관리제도의 개선제1절 기구조직과 인사관리1. 기구조직의 변천 911(1) 건설기구의 확장 / (2) 영업기구의 확대 / (3) 기구의 정체 / (4) 기구의 확장2.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914(1) 직무관리제도 / (2) 직무급제도의 도입 / (3) 인사제도 / (4) 급여제도 / (5) 신제도의 개발 –1) 직급대우제도, 2) 전문직제도, 3) 발전소운전원 자격제도제2절 자재 관리1. 자재관리제도 920(1) 자재관리체계 / (2) 저장품의 운영관리 / (3) 재고관리제도 개선 –1) 재물조사, 2) 재고활용, 3) 물자지입제도, 4) 불용품 처분2. 구매 및 계약관리 925
(1) 구매계약 / (2) 자재 및 공사계약 위탁 -1) 물품구매 위탁, 2) 도급공사계약 위탁 / (3) 발전소건설계약/ (4) 외자의 국산대체제3절 전산시스템의 도입1. 추진경위 927(1) 전자회계기의 도입 / (2) 경영기계화위원회의 발족 / (3) 전자계산기의 선정발주 / (4) 전자계산소의 발족2. 전자계산기의 도입 9303. 전산업무의 추진 931(1) 전산화의 확대 / (2) 입력자료의 증가 / (3) 기구확장 및 요원확보제4절 안전 관리1. 안전사고의 추이(推移) 933(1) 관리기구 / (2) 사고감소 대책 / (3)사고감소의 추이2. 활선작업 935(1) 활선작업 계획 / (2) 활선작업 실적제15장 재무구조의 개선
제1절 자산과 자본의 변천1. 설비자산의 증가 937(1) 창립당시의 설비자산 / (2) 신규투자에 의한 증가 / (3) 자산재평가에 의한 증가 -1) 1962년도의 실사재평가, 2) 1967년도 이후의 재평가, 3) 1976년도의 실조사평가2. 자본 및 주식의 변천 942(1) 자본의 증가 -1) 3사통합과 창립자본금, 2) 무상증자, 3)포괄증자, 4) 유상증자 / (2) 주식의 변동 -1) 주식의 분포, 2) 주주수의 변동, 3) 주가의 변동, 4) 배당금 지급, 5) 민간주의 매입3. 차입금의 변동 947(1) 국내차입금 / (2) 외국차관 / (3) 원리금 상환4. 재무제표 951(1) 회계제도의 변천 -1) 1차개정(1963년 1월 1일), 2) 2차개정(1964년 1월 1일), 3) 3차개정(1976년 12월 29일), 4) 4차개정(1978년 1월 1일) / (2) 손익상황제2절 세무1. 조세감면 954(1) 한전창립과 조세감면(1961~1966) / (2) 투자세감면(1967~1975) / (3) 조세감면규제법의시행(1976~1981)2. 심사청구 956(1) 외국인세금 / (2) 도로점용면허세 심사청구 / (3) 미검침 전력요금의 심사청구제5편 안정발전기 (1982~)
개설(槪說) 965제1장 전기사업체의 개편제1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족1. 공사화의 배경 9712. 추진경위 972(1) 공사법의 제정 / (2) 민간주식의 매입 / (3)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1) 공사설립위원회의 구성, 2) 정관제정, 3)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 4) 한국전력공사의 등기제2절 경영체제의 개편1. 책임경영을 위한 조직개편 979(1) 사업단 조직 / (2) 경영조직의 개편 –1) 본사조직, 2) 사업단조직 / (3) 간부직위명칭 변경2. 통합관리기능의 보강 9813. 출자회사의 관리 개선 983(1)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구성 / (2) 이사회 의결권행사제2장 전원개발사업제1절 제5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의 개요 985
(1) 계획의 배경 / (2) 설비계획2. 계획의 수정 9883. 실적의 개요 990(1) 평택화력 3,4호기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2) 서천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3) 삼천포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4) 보령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5) 삼랑진양수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3) 주요설비 / (6) 북제주화력발전소 -1) 1,2,3호기 건설, 2) 증설공사 / (7) 충주수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사업의 개요 / (8) 소수력발전소제2절 제6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의 개요 10102. 실적의 개요 1013(1) 협천수력발전소 / (2) 주암수력발전소 / (3) 임하수력발전소 / (4) 강릉수력발전소 / (5) 무주양수발전소제3절 장기전원 개발계획1. 계획의 개요 1024제4절 소수력 및 열병합발전1. 소수력발전의 개발 1027(1) 소수력발전 지원대책 / (2) 소수력개발 실적
2.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1029(1) 열병합발전지원대책 / (2)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실적제5절 전원입지의 확보대책1. 전원입지 확보실적 1032(1) 전원별 입지조건 / (2) 입지확보의 개념 / (3) 전원별 입지확보 상황2. 지역사회 협력대책 1034(1) 지역협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2) 지역사회협력사업제3장 원주화종(原主火從) 시대의 개막제1절 원전건설사업의 촉진1. 월성원전 1호기 1037(1) 중수로 도입검토 -1) 중수로조사단의 파견, 2) 중수로 도입작업 / (2) 공급계약 체결 -1) 기자재 및 역무계약 협의, 2) 계약조건, 3) 공급계약 / (3) 차관협정 / (4)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주요추진일정, 3) 사업관리 체제 / (5) 추진경위 /(6) 분야별 추진사항 –1) 설계, 2) 구매, 3) 시공2. 고리원전 3,4호기 1051(1) 기술용역 및 기기공급계약 / (2) 차관 / (3) 사업개요 및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추진일정, 3) 사업관리체제 / (4) 분야별 추진사업 –1) 설계, 2) 구매, 3) 시공
3. 영광원전 1,2호기 1058(1) 차관협정 / (2) 주기기 공급계약 / (3) 기술용역 계약 / (4)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일정, 3) 사업운영체제 / (5) 분야별 추진사업 –1) 설계, 2) 기자재 구매, 3) 시공 / (6) 사업추진상의 특색4. 울진원전 1,2호기 1065(1) 기기공급계약 / (2) 차관협정 / (3)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주요추진일정, 3) 사업관리체제 / (4) 분야별 추진사항 –1) 설계, 2) 구매, 3) 시공5. 영광원전 3,4호기 1074(1) 공급계약 / (2) 차관계약 / (3)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추진일정, 3) 사업체제 / (4) 사업의 특색제2절 원전의 운영 및 품질보증1. 원전의 운영 1080(1) 운전실적 / (2) 전기점검보수 -1) 호기별 정기보수 내용 / (3) 방사선 관리 -1) 방사성 폐기물 관리, 2) 종사자 방사선 피폭 / (4) 이용율 향상계획2. 품질보증 1087(1) 품질보증제도의 도입 / (2) 주요 품질보증업무 -1) 품질보증계획서 수립, 2)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3) 품질보증감사, 4) 국내업체 품질보증 실사, 5) 기자재 공장검사, 6) 기자재제작 및 설치공인검사, 7) 품질보증활동 협의체 운영, 8)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 9) 원전 2차측 품질관리 확대
3. 원자력 국제협력 1092(1) 국제 원자력정세의 변화 / (2) 원자력의 국제협력 협정 / (3)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 -1) 미국과의 협력, 2) 프랑스와의 협력 / 4) 기타국과의 협력 -1) 서독과의 협력, 2) 일본과의협력, 3) 호주와의 협력, 4) 스웨덴과의 협력 / (5) 한전의 국제협력 -1) 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와 과학기술 협력, 2) 대만전력공사와 기술 및 자원협력, 3)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와 기술협력, 4) 벨기에 전력3사와 기술협력, 5) 프랑스전력공사와 기술협력제4장 전력기술의 자립대책제1절 연구개발 추진기반의 조성1. 기술연구원의 조직확대 11012. 기금조성과 전문직의 관리개선 1103(1) 연구과제 실적 / (2) 기술지원 실적 / (3) 전문․연구직의 관리개선제2절 발전소 건설관리의 개선1. 건설공기의 단축 11082. 관리조직의 보강 11083. 표준관리기법의 개발 1109
4. 표준발전소 설계 1110(1)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 / (2)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제3절 원자력기술의 자립대책1. 영광원전 3,4호기를 통한 기술자립 1112(1) 영광원전 3,4호기 사업의 특수법 -1) 계약상의 특징, 2) 건설과 기술전수, 3) 기술자립의 목표 / (2) 기술자립 현황 -1) 계약방식의 변천, 2) 설계 및 기자재 / (3) 기술자립 추진방안2. 핵연료 국산화사업 1117(1) 추진경위 / (2) 국산화 추진 현황 -1) 중수로 핵연료, 2) 경수로 핵연료 / (3) 핵연료주기 국산화계획3. 경험기술 전수(傳授)체제의 확립 1121(1) 경험기술 기록관리의 제도화 –1) 원자력분야, 2) 수화력분야, 3) 자료실 운영 / (2) 원전건설 사업자간 정보교환제도의 운영제4절 전문계열기업의 육성1. 한국전력보수(株)의 기술자립 1125(1) 발전설비 보수 전담업체의 변천 / (2) 한국전력보수(株)의 설립 -1) 종합경영진단의 실시, 2) 장기경영계획의 수립2. 한국전기연구소의 육성 1128(1) 연혁 / (2) 한국전기연구소의 설립 / (3) 한전의 지원 / (4) 전기연구소의 장기계획
3. 전력그룹협력회의 운영 1130(1) 협력회의 운영 / (2) 운영현황4. 한중(韓重)의 경영정상화 지원 1132(1) 한전의 자본참여 / (2) 발전소건설 지체상금 면제 / (3) 한중과의 계약특례 / (4) 주요공사 발주제5장 설비확충과 운용의 현대화제1절 경제적인 발전 운용1. 고효율 대용량 발전설비의 운용 1134(1) 원전 및 유연탄설비의 증가 / (2) 운용의 효율성 제고2. 기력발전소의 일일(日日)기동 정지운전 1136(1) 대상설비의 선정 및 준비 / (2) 일일 및 주말기동정지 실적3. 발전에너지 원(元)단위 1138(1) 에너지원별 사용실적 / (2) 발전에너지 원단위 실적제2절 발전설비 운용의 현대화1. 종합에너지 관리시스템의 도입 1140(1) 추진경위 / (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 (3) EMS의 특징2. 한강계 수전의 운전자동화 1144(1) 한강지역제어소의 가동 / (2) 공사의 개요
제3절 송․변전설비의 확충1. 공급설비의 확충 11452. 전기질의 향상 1149(1) 정전감소대책 / (2) 규정전압 유지제4절 송․변전설비 운용의 현대화1. 스캐다시스템의 확대 1152(1) 개황 / (2) 확대계획의 추진 전망2. 지중선건설의 촉진 1154(1) 지중선 건설의 가속화 / (2) 지중선 기술자립대책 / (3) 지중송전설비의 대형화 / (4)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5) 345㎸ 지중송전선3. GIS 변전시설의 확충 1156제5절 배전설비의 정비와 현대화1. 배전설비의 확충 1159(1) 설비의 증가와 고장감소 / (2) 22.9㎸-Y 승압사업의 확대–1) 개황, 2) 6.6㎸ 배전전압의 22.9㎸-Y 승압, 3) 11.4㎸-Y배전전압의 22.9㎸-Y 재승압 / (3) 서울중심부 22.9㎸-Y 승압 / (4) 제주도지역 22.9㎸-Y 승압2. 배전설비의 자동화운전계획 1164(1) 추진배경 / (2) 추진현황
3. 220V 승압사업의 확대 1165(1) 승압방식의 보완 -1) 추진방법 개선, 2) 승압방법 / (2) 추진방향과 실적 –1) 추진방향, 2) 추진실적 / (3) 220V 공급 수용가의 사후봉사제6절 서울올림픽 전력지원사업1. 아세아경기대회와 전력공급대책 1169(1) 대회개황 / (2) 전력공급 지원 –1) 기준일정, 2) 송․변전 설비의 확충, 3) 배전선로 정비보강, 4) 인력 및 장비동원2. 서울올림픽대회와 전력공급 1173(1) 대회개황 / (2) 전력지원 전담기구 설치 / (3) 발전력 확보 / (4) 송․변전설비 보강 / (5)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 (6) 비상전원 확보3.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와 전력지원 1179(1) 대회개황 / (2) 전력공급 지원4. 무정전올림픽의 달성 1181제7절 전자통신설비의 확충과 현대화1. 설비의 개요 11821) 전송로 시설, 2) 교환설비의 디지털화, 3) 전력설비 운전자동화설비, 4) 전산 및 사무자동화 설비, 5) 전력설비 보수용 무선통신설비2. 광통신시설의 확충 1184
(1) 광통신시설의 필요성 / (2) 현황과 계획3. 자동교환설비의 현대화 1186(1) 현황 / (2) DDD통신망의 구축제8절 수용가설비의 개선1. 저압수용가의 옥내설비 11872. 계량장치 1188(1) 계량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 변성기의 품질향상제9절 업무설비의 확충과 개선1. 한전 사옥의 신증축 1189(1) 본사 사옥의 변천 / (2) 삼성동 본사 사옥 신축2. 판매사옥의 신증축 11913. 자산의 매수와 매각 1192(1) 주요자산의 매수 -1) 보성강발전설비 인수, 2) 춘천댐 및 춘천발전소 인수, 3) 섬진강다목적댐 사용권 인수, 4) 소양강 154㎸ 송전설비 인수, 5) 국유 송변전시설 인수(현물출자), 6) 안동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7) 대청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8) 충주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 (2)한전의 주요자산 매각 -1) 영월광업소 재산 기증, 2) 삼청동 공관 매각, 3) 154㎸ 종압변전소 건설부지 매각, 4) 서울전력관리본부 부지 매각, 5) 서울시내 전차궤도설비 양도, 6) 울산화력 공해부지 매각, 7) 마산화력부지 매각, 8) 사원연수원 운동장 및 실습장 매각, 9) 폐지된 발전소 매각, 10) 주식회사 대호 매각
제10절 환경보전 대책사업1. 환경보전법규의 변천 1199(1) 공해방지법 / (2) 환경보전법 -1) 배출허용 기준치의 강화, 2)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규제, 3) 환경기준 추가설정2. 환경보전 기본방향의 전환 1203(1)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 (2) 환경보전대책 -1) 저유 황유의 사용, 2) LNG사용, 3) 환경보전설비 신․증설, 4)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 5) 폐기물 처리 / (3) 환경업무의 과학화-1) 자가측정제도의 정착, 2)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 전산화, 3) 환경분야 조사연구3. 환경피해 진정 및 보상 1210제6장 전력수급과 서비스의 개선제1절 전력 수급1. 수요성장의 추이 1212(1) 전체 전력수요 / (2) 수용추이 / (3) 용도별 전력 수요 / (4) 계절수요의 변화2. 판매계획과 실적 12163. 판매단가의 추이 1218
제2절 전력손실의 감소1. 손실률의 추이 12182. 손실감소대책의 추진 1219(1) 추진방향 / (2) 부문별 추진실적 -1) 설비의 확충 및 보강, 2) 설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관리 / (3) 손실방지 사업계획제3절 서비스제도의 개선1. 제도개선 1221(1)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제도의 확대 / (2) 1주택 수가구전기요제도의 개선 / (3) 농사용 관정수용 지원 / (4) 전기고장신고 전화개선2. 수용가봉사활동 1227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1. 전화사업의 재개 12292. 융자금 부담의 경감 1230(1) 촉진법의 3차개정 / (2) 이농․폐지수용가의 융자금 보전 / (3) 월부담액의 조정3. 도서지역 자가 발전시설 지원 1231
(1) 도서지역 전화현황 / (2) 기술지원 내용 -1) 농어촌전화촉진법상의 지원, 2) 협약상의 지원 / (3) 기술지원 실적 -1)설계, 감리 및 인수운영, 2) 순회점검 및 보수, 3) 접적 도서지역 운영비 보조제7장 전기요금제도1. 전기요금의 인하조정 1235(1) 개황 / (2) 조정의 내용 -1) 제1차 인하조정(82.7.10), 2) 제2차 인하조정(83.4.22), 3) 제3차 인하조정(86.2.22), 4) 제4차 인하조정(87.5.28), 5) 제5차 인하조정(87.11.16)2. 부하관리 요금제도의 실시 1244(1) 하계부하조정 요금제 / (2) 심야전력요금제8장 운영관리의 개선제1절 인재양성기반의 구축1. 장․단기인력개발계획 12482. 해외훈련 및 위탁교육의 확대 1249(1) 해외훈련 / (2) 위탁교육3. 인사제도의 보완 12514. 연수원의 운영개선 1253(1) 서울연수원 –1) 교육시설, 2) 교육운영 / (2) 고리연수원 –1) 연혁, 2) 교육체계, 3) 교육시설 / (3) 삼천포연수원 –1)연혁, 2) 교육체계
제2절 재무구조의 건전화1. 개요 12572. 경영능률의 제고 12583. 재무구조의 개선 1259(1) 손익상황 / (2) 전원개발 설비투자 / (3) 주요재무비율 / (4) 차입금 및 원금상환 / (5) 자금운용4. 설비자산의 변동 1262(1) 신규설비투자에 의한 증가 / (2) 고정자산 재평가제3절 업무전산화의 확대1. 업무전산화시스템 개발 1264(1) 개황 / (2) 전산화 현황과 수준 -1) 응용프로그램 현황, 2) 전산화 수준, 3) 사무자동화 추진2. 지역전자계산소의 기능강화 1268(1) 부산지소 / (2) 광주지소 / (3) 대구지소 / (4) 대전지소 / (5) 강릉지소3. 전산설비 확충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1270제4절 물자관리의 합리화1. 무재고제도의 도입 1271
2. 수급제도의 개선 1272(1) 재고관리 –1) 저장품목, 2) 예비품목 / (2) 보급구역의 광역화3. 기자재 품질향상의 유도 1274제5절 안전관리의 강화1. 안전관리활동 1275(1) 사고방지대책 / (2) 안전사고 경향2. 안전장구 개발과 활선작업 1278(1) 안전장구의 개발 및 개선 / (2) 활선작업제6절 국제협력의 강화1. 기술협력의 추진 1279(1) 추진경위 / (2) 국제회의 -1) 제2차 동서센타 워크숍, 2) 제2차 아시아지역 전력사 기획처장회의, 3) WEC/IEC대회, 4) 전력사업의 국제심포지엄2. 국제교류의 확대 1282제7절 에너지절약과 수전분규의 해결1. 에너지 절약운동 1283
(1) 에너지진단의 실시 -1) 발전설비 성능진단, 2) 에너지 관리진단, 3) 수용가 전력설비 관리진단 / (2) 전기사용합리화운동 –1) 전기사용합리화활동, 2) 전기에너지대상 제정, 3) 에너지절약형기기 보급2. 전력수급분쟁의 해결 1286(1) 분쟁발생의 경위 / (2) 현안문제의 타결 -1) 쟁점해결의 절충, 2) 계약의 변경제8절 노사협조와 복리증진1. 노사협조 1290(1) 노사협의회 구성 / (2) 단체협약 체결 / (3) 노동쟁의 해결2. 복리후생의 증진 1292(1) 후생시설 –1) 수안보생활연수원, 2) 속초생활연수원, 3) 사택 건립 / (2) 후생제도 -1) 학자금 지급, 2) 주택자금 대부, 3) 전력공로기금 조성, 4) 구판장 운영3. 부속병원의 운영개선 1294(1) 경전병원의 설치 / (2) 한일병원4. 체육진흥 1296제9장 미래를 향한 장기경영계획제1절 미래회사와 전력사업1. 21세기초의 미래상 1298(1) 경제․사회상 –1) 경제환경, 2) 기술환경, 3) 회사․문화환경 / (2) 세계에너지의 수급전망 -1) 자유세계의 에너지수급, 2) 세계자원 부존 현황, 3) 불투명한 세계의 에너지수급 / (3) 산업구조의 변화 -1) 지식집약형산업으로의 전환, 2)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 (4) 경제사회의 지방분산화 –1) 인구, 2) 사회자본, 3) 산업입지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수급전망 1305(1) 경제성장 전망/ (2) 에너지수요의 전망 / (3) 전력수요전망3. 전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306(1) 경제성장과 에너지이용과의 관계 / (2) 기술향상과 에너지이용과의 관계 / (3) 기술향상과 전력에너지와의 관계제2절 2000년대를 향한 장기 경영 계획1. 배경 및 추진경위 1307(1) 배경 / (2) 추진경위2. 전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1308(1) 전력사업의 성장과정 / (2) 전력사업 발전의 기본과제 -1)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발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3) 입지확보 및 지역협력, 4) 환경보전, 5) 전기요금제도의 합리화 개선, 6) 전기품질의 향상, 7) 서비스 개선3. 부문별 추진계획 1312(1) 전원개발의 최적화 -1) 수요예측의 정도향상, 2) 전력설비의 경제적 구성, 3) 계통의 신속도 향상, 4) 건설관리의 개선, 5) 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 6) 입지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 / (2) 설비운용의 효율성 제고 –1) 계통운용분야, 2) 발전분야, 3) 송․배전분야, 4) 전자통신분야 / (3) 기술자립과 기술혁신 -1) 균형있는 기술발전의 방향, 2) 기술발전체제의 확립, 3) 기술발전 투자의 합리화 / (4) 경영관리의 능율성 제고 –1) 인재양성, 2) 도전, 창조의 유연한 조직형성, 3) 재무구조의 건전화, 4)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요금제도의 확립, 5) 시장기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구현 / (5) 사회적 책임의 구현 –1) 환경보전, 2) 환벽한 고객봉사, 3) 안전관리, 4)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
4. 2000년도의 한전상(韓電像) 1327(1) 경영의 모습 / (2) 경영규모부록제1장 북한의 전력사업 변천(變遷)제1절 전력자원1. 수력자원 13332. 화력 및 기타 1334제2절 전력증가 추세(趨勢)1. 시설(施設) 13352. 발전량 1336
제3절 전력시설1. 시설현황 및 분포 13372. 송배전체계(送配電體系) 13403. 주요발전소별 제원 1341제4절 전력생산 및 소비실태1. 전력생산 13542. 전력수요량 및 소비량 1355제5절 발전기술수준1. 발전운전기술 및 특징 13562. 발전설비 구조의 특징 13573. 원자력 공업기술 1357제2장 관련사업의 전말제1절 전차연도사업1. 서울의 전차사업 13592, 부산의 전차사업 1364
3. 3사통합후의 전차사업 13664. 전차사업의 이관 및 매각 1367제2절 가스공사1. 서울의 가스사업 13702. 부산의 가스사업 13723. 가스제조설비의 처분 1373제3장 전력노동조합1. 전력노조의 태동 13752.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탄생 13773. 연차대회와 조직변화 13784. 40년간의 주요실적 13845. 40년간의 주요사건 1385제4장 한국의 출자 및 출연법인체1.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 1387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13873. 한국전기안전공사(韓國電氣安全公社) 13884. 한국핵연료주식회사(韓國核燃料株式會社) 13895. 한국전기연구소(韓國電氣硏究所) 13896. 한국중공업주식회사(韓國重工業株式會社) 1390
7. 한국가스공사 13918. 한국지역난방공사(韓國地域暖房公私) 13919. 한국동력자원연구소(韓國動力資源硏究所) 139210.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韓國綜合技術開發公私) 139311. 여천공단 학원(麗川工團 學園) 1393제5장 전력사업 관련단체1. 대한전기학회(大韓電氣學會) 13952. 한국에너지연구소 13963. 한국전기공사협회(韓國電氣工事協會) 1397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13975.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13986.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韓國照明工業協同組合) 13997. 대한전기협회(大韓電氣協會) 13998. 한국전자업협동조합(韓國電子業協同組合) 14009. 한국원자력학회(韓國原子力學會) 1401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韓國原子力産業會議) 140111. 한국에너지협의회 140212. 에너지경제연구소 1402제6장 관련자료도표 1405통계 1430주요법규 1477년표 1575주요문헌 1620편찬후기 1624
전사
전기의 발명과 이용
전기의 역사는 紀元前으로 소급하여 사람들이 물체를 마찰하면 먼지나 깃털을 끌어 당기고 죄붙이를 吸引하는 磁石을 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와같이 古代에서부터 시작된 전기의 역사는 1800년 이탈리아의 볼타가 電池를 발명하기까지를 摩驚電氣時代라고 하며 그후 電氣理論과 技術이 발전한 19세기를 電氣磁氣時代, 그리고 흩空管, 無線, 半導體등 첨단기술이 발달한 20세기를 電子時代로 학자들은 大別하고 있다.
第1 節摩據電氣時代1. 摩標電氣의 發見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전기현상은 천둥과 번개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번갯불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그 원인은 몰랐으나 전기현상으로서의 경험지식은 인류의 존재와 함께 비롯되었던 것이다. 또한 摩樓電氣의 존재가 발견된 것도 역시 오랜 옛날부터였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600년쯤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 살고 있던 귀부인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목걸이 장식품인 觀휩이 닦으면 아름답게 빛났으나 거리를 결을 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먼지가 들러붙는다는 사실이었다. 이사실에서 그리스의 7賢A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철학자인 밀레토스의 탈레스(Thales) 는 “마치 磁石이 윗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찰한 호박은 가벼운 먼지와 깃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목에서 늘어뜨린 호박의 장식은 귀부인들이 걷는 동안에 ·그들의 옷과 마찰하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곧 먼지나 깃털이 들러붙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說話는 마찰전기의 존재가 天然、磁石과 함께 일찍부터 발견되었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은 알려졌어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는 몰랐다. 정말 이상한 돌이었다. 이 이상한 돌인 호박을 그리스어로는 elektron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전기를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는 것은 이 호박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또한 에보나이트제의 만년필을 플란넬로 문지르면 전기가 일어나서 가벼운 종이조각을 끌어당기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융단에서 일어난 마찰전기 때문에 문의 손잡이를 잡으면 전기가 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마찰전기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에는 성질이 상반되는 陽(正)電氣와 陰(負)電氣의 두 종류가 있어서 성질이 상반되는 다른 종류의 전기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지만,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는 서로 반발하여 밀어낸다. 에보나이트제의 만년필을 플란넬 조각으로 문지르면 음전기를 띠게 되므로 이 에보나이트봉은 양전기를 띤 부근의 가벼운 물체, 즉 종이조각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 양 • 음 두 전기의 존재와 그의 引ff:作用은 전기에 관한 주요한 원리의 하나로, 전기의 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磁性體의 發見천연자석에 대해서도 이미 中國에서는 기원전 1000년쯤에는 나침반의 원리를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 사람이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철광석이 횟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00년쯤에는 횟가루를 磁鍵石가까이 가지고 가면 磁化되며, 어떤 종류의 쇠붙이는 그 磁性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그리고 磁針이 南北을 가르킨다는 것은 기원후 200년쯤 중국의 後漢時代에 발견되었다. 鳥類는 磁氣에 민감하여 비둘기나 철새가 地磁石을 이용하여 행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사람은 磁氣에 극히 둔감하여 磁石에 접하더라도 磁氣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磁針의 指北性은 극히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東西交流가 이루어진11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은 後漢時代에 磁針올 물에 띠우거나 실에 매달아 方位텀標에 사용하였는데 그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1310년에 이탈리아의 조야가 항해용 자침인 羅針盤을 발명하여 아프리카 서해안을 항해 하는 데 이용하였다. 1492년 콜룸부스(Christopher Columb파 1451? -1506년)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항해와 1519년 포르투칼의 마제란(Fer<배nand Magellan, 1480? - 1521년)이 세계일주를 위한 항해에서 밤에는 별을 관측하고 낮에는 羅針盤으로 배의 위치나 진로를 확인하였다. 이때 大西洋을 원양항해하는 과정에서 地磁氣의 磁極點과 北極點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으나 西쪽으로 항해하면 磁針의 偏角이 생기는 현상과 북쪽을 항진하면 磁針의 끝이 下向하는 代角의 현상도 발견하여 地圖上에 韓經度를 표시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3. 電氣理論의 發展그런데 마찰전기는 연속성이 없는 순간적인 전기이다. 에보나이트봉은 종이조각을 끌어당기지만 점차로 그 끌어당기는 힘을 앓게 된다. 이처럼 연속성이 없는 순간적인 마찰전기로는 전퉁을 켜거나 電動機를 운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순간적인 전기가 아닌 연속적인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기를 얻기까지에는 더욱 많은 세월이 필요하였다.
일찍부터 그 현상이 알려지고 있었던 전기나 磁氣에 대하여 과학적인 연구의 단서를 개발한 것은 영국의 길버트(W퍼iam Gilbert, 1540-1603년)이다. 그는 인류가 일찍부터 단편적으로 강고 았던 전기나 자기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계통적으로 모아서 1600년에 「磁石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발간, 電磁氣學연구를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영국의 내셔널 포트래이트 갤러리 (Nationa1 Portrait Gallery)에는 영국이 낳은 유명한 정치가, 예술가, 과학자들의 초상이 걸려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가 엘리자베스여왕에게 전기의 실험을 공람하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1663년 독일의 게리케 (Otto von Guericke, 1602-1686년)가 塵驚起電氣를 발명하였다. 破黃球를 마찰에 의하여 帶電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전기를 발생시칸 최초의 기계이다. 그는 이것으로 전기의 引톰, 放電둥의 전기현상을 발견하고 또 관찰하였다.1745년 네렐란드의 뭐센브르크(P. Van Musschenborek, 1692-1761년)가 摩癡電氣를 홉電하는 유리그릇을 발명하였다. 당시는 아직 靜電氣의 정체를 잘 모르는 시기였으므로 물체에는 妹精이 았다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吸引力을 병속에 저장하기 위하여 妹精과 융합하기 쉬운 물이나 쇠붙이를 넣어두면 될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그후 연구를 거듭하여 병의 내외벽에 金屬績을 鍵金하는 방법이홉電量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홉電觸은 네별란드 라이든市(Leiden) 의 라이든大學에서 뭐센브르크교수가 실험한 것이 유명하게 되어 라이든병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한편 摩據起電機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彈度를 조사하기 위하여 깃털이나 헝깊을 이용하여 전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시도되어 1700년쯤에는 여러가지 檢電器가 만들어졌다. 1785년 쿨롱 (Charles Augustin de Coulomb, 1736-1806년)이 정확한 저울을 만들어 磁氣의 吸引反發力이 거리의 2乘에 반비례한다 는 쿨롱法則을 발견하였다. 그 후 이 기전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개량되어 차츰 강력한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모두가 두 개의 물체를 마찰하여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기의 현상에 대한 많은 관측과 발견은 게리케 동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 실험적인 연구로 가장 알려진 사람은 미국의 프랭클린 (Benjarnin Franklin, 1706-1790년)이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 정치가로서 도 크게 활약하였으나 동시에 과학자로서 1752년 6월 연(薰)의 실험을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번개가 전기의 현상이라고 알려지고는 있었지만,그는 연을 번개구름 속에 올려 전기를 라이든병에 모아서 이것을 실증하였으며, 또 번개구름이 때로는 양으로,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음으로 훌電된다는 것도 증명하였다. 그는 이 밖에도 北極光이 전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피뢰침도 발명하였다. 그러나 볼타가 電池를 발명한 1800년쯤까지는 靜電氣의 시대로서 연속적인 전기(電流)를 얻을 수는 없었다.
第2 節電氣磁氣時代1. 電池의 發明1 ) 1 次電池1780년 이탈리아의 갈바니 (Luigi Aloisio Galvani, 1737 -1789년)가 우연히도 개구리 다리에 쇠붙이가 닿으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실험을 거둡한 끝에 동물이 전기현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動物電氣’라고 이름하였다. 이 발표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불타(1745-1827)교수는 스스로도 실험과 연구를 거듭한 결과 갈바니의 잘못됨을 밝히고 다른 두 종류의 導電物質의 접촉에 의하여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었다. 이것이 이른바 動電氣이며 마찰이외의 방법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발한 최초이다.순간적으로 방전하고 마는 정전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그는 1799년 電氣堆를 발명하고 이어서 1800년에는 볼타電池를 발명하였다. 붉은 統嚴被에 鋼板과 亞짧板을 담가서 이 두 금속판의 상단을 철사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구조이다.
볼타가 런던王立學會의 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영구적인 것으로 믿고, 무진장하며 연속적이라고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전지가 연속적으로 전류를 생산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연이 소모되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는 없었고, 또 이용계속시간이 짧고 전지의 한정된 능력 때문에 전류도 강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빈약하나마 최초의 ‘발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볼타전지의 발명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고, 그의 이름은 電壓을 표시하는 단위인 ‘볼트’로 남아서 지금도 그 공적이 찬양되고 었다. 그가 발명한 전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지의 原型으로 그 뒤 여러가지 개량되면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20년 덴마크의 에르스렛 (Hans Christian Oersted, 1777-1851 년)은 볼타전지를 사용하여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 전지의 양극을 연결하여 전류가 통하고 있는 철사 옆에 자석을 놓았다. 이때 그는 전류에 의하여 磁針이 웅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전류가 철사의 주위에 磁場을만든다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남북의 異極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고 同極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밀어내는 자석의 引투作用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와 자기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에르스렛이 이와 같은 논문을 발표한 직후인 1820년 앙페르(André Marie Ampère, 1775-1836년)는 에르스렛의 발견을 더욱 발전시켜 전류의 상호작용에 관한 앙페르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이 공적으로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아버지를 처형대에서 잃었던 불행한 앙페르의 이름은 전류를 표시하는 단위의 명칭으로 지금도 남게 되었다.1827년 독일의 옴 (Georg Simon Ohm, 1787-1854년)은 전압과 전류의 量的關係를 밝히고 電氣回路에 관한 옴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그의 업적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는 한때 失意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1841년 그의 조국인 독일이 아닌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그의 법칙을 인정, 그 엽적을 확인하였다. 電氣振抗의 단위에는 그의 이름 ‘옴’을 채택함으로써 그의 이러한 공적을 기념하고 았다.1825년 영국의 스터션 (William Sturgeon, 1783-1850년)은 막대형의 쇠붙이에 導線을 감아 電磁石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후 1829년 미국의 헨리(Joseph Henry,1797-1878년)가 이를 개 량하여 U자형 鐵心에 도선을 감아 보다 강력 한 전자석을 만들었다. 이 전자석은 전화기의 벨에 이용되고 있다. 1831년 윤헨주재 러시아 대사관원인 실령 칸슈타트{Schilling Canhstadt, 1786-1837년)가 에르스렛이 발견한 電流의 電氣作用에 착안하여 電磁式電信機를 발명하였다. 그후 1837년 미국의 모스{Samuel Finleg Breese Morse, 1791 --1872년)가 모스電信機를 만들어 실용화하고 1876년에 그라함 벨 {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년)에 의하여 電話機가 발명되었다.
이처럼 19세기초의 30년간은 전기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지만, 역시 그 최고봉은 영국의 패러데이 (Michael F araday, 1791-1867년)를 꼽을 수밖에 없다. 세계역사상 최대의 실험과학자였던 그는, 전술한 에르스렛의 결론에 입각하여 전기가 자기를 발생시킨다면 거꾸로 자기가 전기를 발생샤킬 수 있다고 믿고 연구한 끝에 1831 년 가을 電磁諸導=感應의 理論으로 전류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磁極근처의 강한 자장에서 단순히 철사로 磁力線을 가로질러 움직이게만 하면 이 철사에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유도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강력한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 發電에 관한 원리의 발견은 인류에 대한 최고의 공헌인 동시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전자유도의 원리는 전기의 인척작용의 원리와 함께 電氣工學및모든 전기이용의 기초가 되고 있다.
2) 2次電池1836년 다니엘{John Frederic Daniell, 1790-1845년)은 陽極과 嚴化鋼을 통에 넣어 다니옐電池를 발명하여 장시간 電流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망간電池는 醒化齊j에 - 二嚴化망간과 候素拉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운반을 하더라도 電解被이 흘러나가지 않는 乾電池로 한 것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망간電池이다그러나 이 다니엘전지나 망간전지는 일정시간 사용하면 電極이 소모되고 電解被의 농도가 저하되어 電流가 흐르지 않게 된다.1859년 프랑스의 플랑테 {Raymend Louts Gaston Planté, 1834-1889년)는 이를 보완하여 充電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홉電池인 2차전지를 발명하였다. 플랑테는 陽極을 過醒化짧으로 씌워진 납으로 그리고 陰極은 海線型의 납으로 하는 - 동 兩極을 모두 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양극에는 (+ ), 음극에는 (- )의 直流電壓을 가하여 電解被內에 지금까지의 뺑方向으로 電流를 흘려 電解被에서 용해된 납이 음극에 회수되고 양극에서는 嚴素가 발생하여 당초의 過嚴化짧으로 씌운 상태로 환원된다. 이 銀홉電池는 오늘날 자동차 바테리로 사용되고 있다. 1899년에는 융그너 (Jungner)電池가 발명되고 1905년에는 에디슨電池가 발명 되었다. 이 전지는 전해액에 水嚴化칼습을 사용하여 알카리電池라고 하는데 짧홉電池보다 起電力은 약하나 진동에 강하고 自己放電이 적으므로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3) 默料電池1839년 그로브(W . Grove, 1811-1896년)는 水素와 嚴素의 반웅으로 電氣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燦、料電池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연료전지의 원리는 물에 電流를 흘려서 電氣分解를 하면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역으로 化學反應을 일으켜 산소와 수소를 化合하면 電流가 흐르고 화합물로서 물이 된다. 그러나 당시 연료전지는 곧 電流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電壓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명당시에는 실용화되지 못하였다.그후 1 차, 2차 電池는 使用電極에 수명이 있는데 비해 戰料電池는 연료인 水素와 嚴化웹인 醒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구히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재발견되어 영국 소련에서 연료전지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미국에서도 연료전지를 宇富船의 電源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1965년 GE社가 개발한 燦料電池를 제 미니 5호와 1969년 7월 29일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船內電源으로 사용하고 電池에서 나온 물이 우주선내의 생활용수로 사용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또한 1954년 수명이 긴 太陽電池가 발명되어 현재 실용화되고 있다.2. 電燈의 發明
불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지혜는 인류만이 가지고 있다.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이 불을 이용함으로써 俠事와 採題및 조명 등 문명을 밝혀 나갔다. 인류의 선조는 모닥불로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조명으로 이용하여 밤에도 낮과 같이 노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처음에는 모닥불과 햇불로,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짐숭 동 동물과 식물의 기름을 이용한 油燈으로 빛을 얻었으며, 기원전 3세기쯤에는 밀초〔繼爛〕도 사용하였다. 1830년쯤에는 파라핀이 발견되어 영국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洋爛이 제작되었다.1738년에는 유리燈皮와 공기통이 달린 石油燈이 발명되었으며, 1799년에는 최초의 가스등도 점화되었다. 다만 이들의 照明光은 모두 물건을 태워서 만들어진 것이며, 불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그러나 가스퉁은 초기에는 당시의 생활수준과 벼교하여 요금이 비썼고, 취급에도 불면이 있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석유램프는 光力이 약함과 동시에 그을음과 냄새가 발생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취급상의 불편 퉁 여러가지 결점이 있었다.1) 孤光電燈전동의 기원은 1808년에 벼롯되었다. 영국의 화학자 데이비 (Hamphrey Davy,1777-1829년)는 그해에 볼타전지의 양극에서 뽑아낸 두 가닥의 철사 끝에 단단한 목탄조각(탄소)을 단 다음 이것들을 서로 접속시키면 높은 열이 발생하나, 양단을 조금 떼어 놓으면 그 중간에 孤形(활의 둥과 같은 모양)의 불꽃이 일어나서 강한 빛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英國왕립학회에서 자신이 발명한 전지를 電源으로 하여 전극에는 木벚을 가열한 다음, 水銀중에 담가서 電導性을 높여 전퉁을 점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동화는 孤狀을 그리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서 孤光電燈(아크동)이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호광퉁은 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좁은 범위 안에서만 실용이 가능하였다.
1878년 미국의 브러시 (C .F. Brush) , 이어서 휘트톤( T. Wheatstone) 이 전지 대신에 호광동용의 발전기를 발명함으로써 1880년쯤에는 이들 발전방식이 거의 모든 아크동에 쓰이 게 되 었으며 아크동 자체 도 푸코(Jean Bémard Léon Foucault, 1819-1868년)동에 의하여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다. 이보다 앞서 1867년 러시아의 士官인 야블로호프 (Pavel Nikolaevich Yablochkov) 는 그가 발명하고 개량한 아크동을 파리의 오페라街에 가로퉁으로 처음 점둥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정거장, 광장, 공공건물 동에 점차로 보급되었다.그러나 이 아크동은 그 동안 크게 개량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陽極의 탄소가 고온 때문에 증발하는가 하면 직접 공기와 접촉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하여 소모됨으로써 전극의 수명이 극히 짧아 매일 탄소를 바꾸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다가 공기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光力이 너무나 강하고 자극적이어서 사용이 불편하였다. 그 뒤 공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리의 燈皮를 사용하여 密閒型이 고안되었으나 燈火로서의 결함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2) 터熱電燈이러한 아크동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식에 의한 백열전퉁이 발명되었는데,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년)이다. 이 백열동은 전류가 철사나 그 밖의 導體를 흐를 때에는 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도체가 열에 대하여 廳點이 높고 저항이 큰 도체이면 그 도체를 발열시킴으로써 光源으로 한다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원리에 의한 백열전동의 연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스완(Joseph Wilson Swan, 1828-1914년)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었다. 에디슨도 그 도체물질에 대하여 연구를 거듭하여 1 , 000번 이상 실패한 끝에 1879년 가을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필라벤트로 木線쑤를 탄화한 候素線을 만들어 그것을 진공의 유리電球 안에서 백열시켜서 처음으로 백열전동의 실물시험에 성공하였다. 에디슨이 이렇게 처음으로 발명한 백열전구는 약 이틀 동안 안정된 光力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뒤 더욱 연구를 거듭하여 무명실 대신에 대나무를 가늘게 다듬어서 탄화한 탄소션을 개발함으로써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에디슨은 그가 발명한 백열전퉁의 보급과 선전에 주력하여 1881 년 8월 파리의 電氣博賢會에서는 역시 자신이 발명한 大型發電機로 16촉광의 전구 500개를 점둥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다시 다음해인 1882년 1월에 열린 런던 교외의 水옮宮의 전기박람회에도 대규모의 백열전둥을 공중 앞에 공개하여 결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백열전등의 보급에 힘쓴 에디슨은 1880년 오리건鐵道海運會社 소유의 薰氣船 콜롬비아호에 최초의 상업용 백열전등을 가설하는 데 성공하였고, 1881년에는 뉴욕시내의 힌드스 石版印剛所에 陸上최초의 백열전퉁을 가설하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백열전동을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가스둥과 같은 공급방식올 채택, 中央發電所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전설비를 통하여 각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렇지만 이 구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선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였다. 발전기에서부터 配電盤, 調節機, 電壓計, 소켓, 스위치, 전구, 전선동 일체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전방식의 연구도필요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이들 전동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계 기구는 달리 제작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스스로 제작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디슨은 자금을 조달하여 발전기제작공장과 전구제조공장, 그리고 地中線製造工場을 설치, 이들 기계기구를 제조하고, 부속품도 스스로 제조하였다. 또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夜間學校를 설립하여 교육도 실시하였다. 에디슨이 이들 사업의 연구에 몰두한 장소가 바로 뉴욕 중심가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진 에디슨市의 멘로파크 (Me띠o Park) 에 있는 그의 연구실이다. 오늘날 이 멘로파크를 ‘전퉁사업의 發神地’라고 일걷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에디슨은 이들 기술 및 경제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1880년의 크리스마스 직전에 뉴욕의 펄街(Pearl Street) 에 에디슨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는 전류의 분배에는 뾰列方式을 채택하고 각개의 전퉁은 100V의 일정한 전압올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 直流에 의한 地下配電을 주장하고 中性線을 사용한 3線式을 제안하였다. 당시의 뉴욕은 전신과 전화선을 포함하여 잡다한 架空₩ 동으로 도시의 美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電位가 매우 높은 孤光電燈때문에 感電의 위험마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하배전을 주장한 것인데, 역시 先見之明이 있었다. 1882년에 완성된 지중선은 8만피트, 그와 동시에 부근의 주택에는 전선이 가설되어 같은 해 9월 4일에는 마침내 전퉁에 점화되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기의 일반공급이며, 사업자용 전동사업의 시초이다. 에디슨전기회사에는 새로운 電燈需用家가 날로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곧 전력부족이 초래되었다.
그때까지는 특정의 전동과 직결된 발전기에 의한 自家電擾供給은 있었으나 不特定多數의 전등수요에 대한 일반공급은 있을 수도 없는 동시에 전기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에디슨의 구상에 의한 ‘전동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 사무소, 공장 동의 불특정다수의 전동수용가에 대하여 중앙의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설비를 이용, 일반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여기에 전기사업이라는 기업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발전하여 전둥외의 전력도 일반공급하는 현재의 전기사업이 되었다.백열전동은 그 뒤 더욱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금속필라멘트의 연구개발이 진행됨으로써 그 수명과 능률은 한충 더 개량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텅스텐선이 사용되고 았다. 텅스텐은 열에 대한 융점이 대단히 높아서 電熱을 약2, 500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텅스벤은 열이 2, 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진공 안에서는 극히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타서 끊어지는 결점이 었다. 이때문에 지금은 전구 안에 不活性가스, 즉 아르곤 (Argon)을 封入하여 그 증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스전구라고 한다. 또한 2중코일의 발명으로 백열전등의 광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백열전동의 발달은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사람들은 보다 효율이 높은 새로운 燈火를 구하게 되었다.
3) 螢光電燈가늘고 긴 유리관의 양단에 전극을 달아서 관속의 공기를 뽑아 희박하게 하여 양극에 높은 전압을 걸면 放電하여 發光한다. 공기가 아닌 다른 가스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며, 光色은 가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발광을 이용한 것이 放電燈으로서 네온가스를 사용하여 적색광을 내는 방전등을 네온사인이라고 하며 이 밖에 황색광을 내는 나트륨퉁, 그리고 녹색광을 내는 수은퉁이 았다.1938년 미국의 GE사에서는 수은동의 내면에 螢光物質을 바른 전둥의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백열전구에 비하여 3배나 밝고 수명이 길며, 빛깔도 夜光色에 가깝다. 이 형광동은 그 후 백열등을 누르고 크게 보급되었으며, 품질도 많이 개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말부터 수입한 螢光放電管으로 조립제품한 형광퉁이 시판되다가 1957년부터 국산품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1 년과 1962년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電力難에 대비한 節電對策으로 91 만7 , 000동을 需用家에게 월부판매하는 등 적극 권장함으로써 보급되었다.電燈이 석유나 가스동을 몰아내고 조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석유램프나 가스동은 석유와 가스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빛이므로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며, 화재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明激하여 안전성이 없다. 또 그 광력도 모두 전동에 비하여 약하여 야간의 長期作業에 부적당한 것이다. 그 반면에 전동은 懶燒에 의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안전하며, 냄새도 없고 위생적이다. 發光體는 유리 안에 있어서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광력은 그 크기를 電球의 종류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光色도 일광과 흡사하며, 點燈의 조작이 극히 간편하다. 가스퉁은 配管費用이 많이 들어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가 아니변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으나, 전기는 電線만 었으면 도시는 물론이고 傳地인 농촌까지도 送電을 할 수 었다. 전퉁은 이러한 이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나 거리의 조명용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적으로 도 노동능률의 향상과 심야작업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3. 發電機의 發明그리스와 로마는 如慧制度를 바탕으로 문화가 발달한 사회이며, 당시는 노예들의 인력이 유일한 동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뒤에 가축에 의한 축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A間勞動은 크게 경감되었다. 축력으로는 주로 말이 사용되어 製親, 揚水, 훌웅d웅, 開nï 퉁에 이용되었다. 오늘날 動力單位로 쓰여지고있는 ‘馬力’이라는 용어는 말을 통력으로 사용하였던 그 당시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류는 그 다음으로 수력과 풍력이라는 새로운 動力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水車의 기원은 오래지만, 인력과 축 력을 이용하였던 노예제도의 사회에 있어서는 수력의 이용은 灌觀와 제분 동에서도 어느 한정된 부분에만 이용되었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해체되어 성립된 중세봉건사회의 말기, 특히 資本制社會로 옮겨지는 工場制手l業時期를 맞아서 이 수차와 풍차 퉁 自然、力의 이용이 지배적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는 機械로 발전하는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복합적인 여러가지 도구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도구를 움직이는 수력, 즉 水車動力이 발전하였으며, 또 수력을 이용알 수 없는 지방에서는 풍력, 즉 風車가 널리 사용되었다.수차와 풍차를 이용한 두 개의 動力基鍵의 발달에 따라서 동력은 사람이나 가축들의 육체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어 더욱 크게 이용되었다. 이들 수차와 풍차는 제분은 말할 것도 없고 광산업(揚水, 쥬5投, ~¥鍵)과 금속공업( 送風, 왔갖鐵), 製材業, 給水, 土地開拍동에 이용되어 공장제수공업기의 상징적인 동력으로 생산력의 발달을 실현할 수 있었다.그러나 18세기 중간에 시작된 산업혁명, 즉 結績機와 織物機퉁 作業機의 발명에 의한 생산혁명은 기계생산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였다. 초기에는 수력을 원동기로 삼아서 이들 작업기를 계속 이용하였으나 작업기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수량도 증가하여 지금까지의 동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동력이 갖추어야 할 필요한 조건으로는 먼저 자연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안정된 동력이었다. 수차냐 풍차는 외부의 자연력(水力, 風力)으로부터 동력을 받을 뿐이고, 스스로는 동력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雨量, 天候, 季節, 地點동에 따라서 자연적인 제약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불안정, 불확실, 불규칙한 동력이었다. 둘째로 필요한 조건은 동력단위의 대형화이다. 생산규모의 확대에 수반하여 대규모의 동력단위가 필요불가결하였으나 수차나 풍차에는 자연조건에 따라서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 大規模化하기가 어려웠다. 셋째로는 자유롭게 工業立地를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였다. 수차동력의 경우 공장의 위치는 수력이 있는 장소에 제한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치를 선택할 수가 없다. 넷째로는 조정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동력이어야만 한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 동력을 마음대로 조정,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작업기의 동력으로써 유용하지만, 수력과 풍력은 이것이 적당치가 않다.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장한 동력이 증기기관 즉 薰氣力이다. 자연력에 의한 동력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석탄과 물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동력을 만들어 사람이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原動機이다. 이 원동기의 발명으로 收歌的인 수차및 풍차의 시대는 끝나고 도시와 媒煙의 薰氣時代가 개막되었다. 증기기관의 모체가 된 것은 양수용의 증기펌프이다. 당시의 광산업은 증산을 위하여 더욱 深層採握이 불가피하였으나, 수차의 힘으로는 지하수를 양수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실제상의 필요에 따라서 1698년 영국의 鍵夫세이버리 (Thomas Savery; 1650? -1715년)는 증기기관을, 그리고 1711년 대장장이(治工) 뉴코먼 (Thomas Newcomen, 1663-1729년)은 大氣壓機關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단순한 양수증기 기관에 불과하였고, 그의 용도도 鍵山속의 揚排水와 토지의 건조 동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작업기의 운전에 이용할 수 있는 원동기는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석탄이 소비되어 매우 비경제적이었다.
근대산업이 요구하는 ‘萬能的인 원동기’로서의 증기기관의 발명은 영국의 와트(James Watt, 1736-1819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서 18세기 후반에 차례로 나타난 각종 작업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원동기의 발명을 갈망하고 있었다. 직공의 자식으로 태어나 機械修理業에 종사하고 있던 와트는 1763년 그가 살고 있던 스코틀랜드 납부의 글래스고대학으로부터 뉴코먼이 만든 기계의 수리를 주문받았다. 이 수리를 계기로 원래 증기기관에 관심이많았던 그는 이 증기기관의 결점이었던 다량의 석탄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작업기에 대한 원동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거둡한 끝에 1765년에 실험적인 증기기관의 발명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도 더욱 연구를 쌓아서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움직이는 複動式薰氣機關, 즉 정확한 뜻에서의 최초의 증기기관을 발명, 1784년에 특허를 받았다. 이 연구 때문에 그는 한때 破塵하는 동 失意에 찬 생활을 하였으나 鍵山王로버크(John Roebuck), 금속공장의 주인 부르동(Eugéne Bourdon), 鋼鐵王월킨슨 (John Wilkinson) 동의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격려로 마침내 이를 성취할 수 있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은 밀물처럼 영국에서 일어나서 19세기 후반에는 유럽과 전세계를 휩쓸어 塵業資本主義가 확립되었다. 어쨌든 19세기는 석탄과 증기의 世紀라고 불려지고 있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완성하여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 생산의 발달은 생산규모의 확대와 집중을 촉진하여 경영의 대형화를 가져왔다.생산력의 발달은 이와 對應한 특정의 社會經濟條件과 연결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에 걸맞는 동력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패러데이가 전자유도원리를 발견한 다음해인 1832년에, 프랑스에서는 이 원리에 따라서 천연자석을 사용한 발전기가 조립되었다. 1866년 독일의 지멘스(Emst'Wemer von Siemens, 1816-1892년)는 그때까지 사용되어 오던 천연자석 대신에 電磁石을 사용한 自己勳磁의 발전기를 發明함으로써, 이때부터 대형의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멘스는 과학자요 기술자인 동시에 또한 사업가로서 그의 기업체는 ‘지벤스 할스케’라는 이름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같은 해에 영국의 휘트스톤 (Charles Wheatstone, 1802-1875년) 동도 自己斷磁電機를 발명하였으나 지멘스는 그의 발명품을 더욱 개량하고 또 실용화에 힘씀으로써 다른 사람을 앞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명된 여러가지 발전기는 모두가 발전된 전류의 강도 변화가 너무나 심한 것이 큰 흠이었다. 이러한 발전기로서는 소규모의 孤光燈이나 약간의 電氣鍵金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1865년 이탈리아의 파치돗티(Anotonio Pacinotti) 는 鍵線法을 개량함으로써 강도가 안정된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1870년 파치돗티의 구상을 더욱 발전시킨 벨기에의 직공 그람 (Zénobe Théophile Grarnme, 1826-1901년)은 유명한 環狀發電子를 사용하여 비로소 최초의 발전기의 제작에 성공하였다.이처럼 발전기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여러가지 개량을 거친 끝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발전기지를 회전시켜야 하며, 발전기를 돌리자면 강한 기계적인 힘이 필요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발생한 전류 때문에 발전기를 움직이는 데는 반발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힘을 누르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힘이 바로 水力(수력터빈)과 薰氣力(중기터빈)인데, 오늘날의 발전기는 예외없이 이들 수력과 증기력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리고 었다.
4. 電動機의 發明1873년 번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의 會場에서 우연히 그람의 直流發電機가 전통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회장에는 그람이 제작한 몇대의 직류발전기가 진열되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중인 발전기의 양극을 연결한다는 것이 과실로 다른 발전기의 극에 연결하자 그 발전기는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였다. 이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람의 발전기는 역으로 사용하면 전동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방법도 발전기와 같다는 것이 발견되었다.이와 같이 그람에 의한 직류발전기의 발명이 단서가 되어 기계적인 동력으로 발전자를 회전시켜 전류를 발생하는 발전기 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기에서 전류를보내면 역으로 발전자가 회전하여 전류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전동기의 원리가 밝혀진 것이다. 이 전동기는 그 뒤의 개량과 특히 미국의 테슬라 (Nikola Tesla, 1856-1943년)의 유도전동기의 발명으로 오늘날 널리 공업과 운수 동에 이용되고 있다.
생산의 집중이 더욱 진전하고 高度化한 결과,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새로운 원동기로 동장한 것이 전동기이며, 마침내 증기기관에 대신하여 동력의 지배적인 王座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배적인 동력은 전기에 의한 동력 즉 電動力이다. 그것은 전동력이 증기기관보다 대규모생산에 있어서는 동력으로서 優位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증기기관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석탄과 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중기를 발생시켜 동력을 만들어 내는 自立的인 원동기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원료인 석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석탄을 얻기에 편리하고 벚價가 저렴한 지역, 즉 탄광지대나 수송이 편리한 철도나 항구 가까이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당시에는 모든 공장이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건설되고 또 밀집하였다.그러나 생산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동력 이외에 노동력, 원료자원, 수송, 공장용수, 용지 둥을 포함한 여러 가지 立地條件의 最適化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자유로운 공장입지의 선태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電力이다. 전력은 電線路만 있으면 電源地域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소비가 필요한 지역까지 수송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공장이나 광산, 가정 동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었다. 따라서 전력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획적인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증기기관은 어떤 특정공장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는 專用的인 원동기이다. 그러므로 그의 동력공급의 범위는 專屬된 그 공장에만 한정되는 개별적, 분산적인 동력이다. 이에 반하여 전력은 발전소와 공장, 그리고 가정을 전선으로 연결하는 電力網을 형성, 이 전력망내의 불특정의 많은 공장과 가정 동을 연결하여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성격을 지닌 동력이므로, 개별적인 공장의 한계를 초월한 社會的生훌에 적합하며, 1개 지방과 전국에 걸쳐 공급이 가능하다.셋째로 증기기관의 본질은 기계적인 連動裝置이므로 벨트와 輯車등 많은 配力機構를 작업기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작업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장소적인 제약을 받아 생산과정의 連續性과 복잡한 機械化의 실현을 저해한다. 그러나 전력은 전선을 공장내의 어느 곳에나 엄의로 가설하여 작업기에 원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의 설비나 기계는 작업순서에 따른 기능적인 배치를 할 수 있어, 대량생산을 위한 연속성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의 복잡한 기계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증기력과는 달리 전력은 동력단위의 集中과 細分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制細와 操作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운전은 규칙바른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 전력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증기기관처럼 일련의 작업기를 連動運轉하는 방식과는 달리 1 작업기에 1 전동기를 연결하는 단독운전은 물론이고 1 작업기에 여러 개의 전동기를 연결하는 多電動機運轉이라는 최고도의 운전방식으로의 移行이 가능하다.
넷째로 증기기관은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소기업에서는 그의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료인 석탄이 많이 소비됨으로써 특히 이를 장거리수송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상숭한다. 그리고 個別分散的이어서 그 규모도 1개 공장의 필요량 이상으로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규모도 스스로 제한을 받아 대량생산에 의한 原價節減의 이익이 적다. 그러나 전력은 전력망을 통하여 여러 방면의 소비자에게 대량으로 수송 공급할 수 있으므로 설비비가 많이 틀어도 생산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생산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손쉽게 이용가능한 장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동력의 증기시대는 끝나고 20세기는 바야흐로 전력의 동력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5. 長距離送電의 成功
1877년에 그람은 발전기의 擔線을 이용한 交流發電機를 발명하였다. 직류는 마치 강물과 같이 일정한 방향을 따라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그러나 교류는 이와 달리 河口동에서 바닷물이 밀불과 썰물처럼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전류를 말한다. 周波數60헤르츠란 이 전류가 1초에 60회의 前進과 後進을 거듭한다는 뜻이 된다이러한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교류는 다시 직류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력의 장거리수송에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력은 전류 (A= 암페어)에다가 전압(V= 볼트)을 곱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력을 송전할 경우 전류가 작을수록 전력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전류 (A) 를 가급적 작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압 (V) 을 가급적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거리송전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류를 작게 하는 대신에 전압을 높게 할 필요가 었다. 그래서 대개 멀리 산간에 있는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의 소비가 많은 도시까지 장거리송전올 하기 위하여는 전압을 15만V 또는 50만V로 높여서 송전을 한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變壓器라는 장치로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으므로 소비지 근처까지 高壓으로 경제적으로 송전되어 온 전기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100V 및 200V 동 低壓으로 낮출 수가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일찍부터 장거리송전을 연구한 사람이 퇴플러 (M. Toepler)이다. 그는 1891 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110마일 떨어진 지방에서 300마력의 수력터빈을 돌려서 교류발전기로 발전한 55V의 전력을 변압기로 8500V의 고압으로 높인 다음 박람회장까지 송전, 다시 변압기로 전압을 낮추어 전동을 컴으로써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의 결과로, 멀리 떨어진 산간에 수력발전을 개발하여 소비지인 도시까지 송전하는 장거리송전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第3 節電氣塵業의 發達1 . 水• 火力發電의 發達1833년 프랑스의 機械技師인 푸르네론 (Benoit Fourneyron, 1802-1867년)은 종전의 낡고 불완전한 水車대선에 극히 능률적인 수력터빈(수차)의 발명에 성공하였다. 이 푸르네론의 수차발명과 퇴플러에 의한 장거리송전의 성공은 수력발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수력발전의 원리는 수력발전소까지 끌어들인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서 이 수차와 같은 回轉輔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 발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물의 양과 물이 떨어지는 높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력터빈은 그 뒤 많은 개량을 거쳐 현재 高落差에는 펠톤수차가, 그리고 低落差에는 프랜시스 水車가 사용되고 있다.한편 1884년에 영국의 파슨스(Charles Algernon P arsons )와 스웨멘의 드 라발(Carl Gustav Patrik de Laval, 1845-1913년)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증기터빈(反動터빈 • 等壓터빈)을 발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금속가공과 기계제작의 발달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능률적인 증기터빈의 발명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다.화력발전은 석탄, 석유(경유, 중유) 또는 가스 (LNG, LPG) 를 연소하여 발생한 증기력으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이와 같은 축으로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이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발전력은 이 증기의 양과 그 압력 및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고온, 고압일수록 발전력이 크다.2. 電解와 電熱利用
전기이용의 중요한 분야에 電氣分解가 있다. 전기분해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물의 전기분해이다. 1800년 볼타電池의 발명을 전해 들은 영국의 화학자 니콜슨(William Nicholson) 은 볼타전지를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하였다. 전지의 양극과 음극에 각각 연결한 2개의 員錄의 철사를 물을 채운 다음 코르크로 마개한 유리관 안에 코르크를 통하여 찔러 넣었다. 그리고 이 철사를 통하여 물에 전류를 흘려 보내니까 철사의 양끝에 氣泡가 발생하였다. 이 기포를 모아 보니 음극에서는 수소가,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나온 것올 확인하였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지만, 전기의 힘으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였던 것이다.전류의 통과에 의하여 물질이 변화하는 이 전기분해의 원리를 쓰는 전기의 이용방법으로는 電氣鍵金과 金屬精練이 있다. 전기도금은 어떤 금속에 다른 금속을 도금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의 스푼에 은도금을 할 경우에는 도금하고자 하는 스푼을 음극으로 한다. 양극에는 銀棒을 사용하며, 電解質로는 짧化銀의 용액을 이용한다. 그리하여 전류를 은봉으로부터 스푼쪽으로 흐르게 하면 은이온은 金屬銀이 되어 스푼의 표면 전체에 짧게 도금이 된다. 이것이 전기도금으로서 電뚫, 電解짧慶 퉁도 같은 원리이다.전기도금은 처음 장식용으로 금은의 도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오늘의 電氣化學工業을 성립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기분해의 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속정련이다. 철은 보통 산소와 화합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 산소를 다시 강한 親和力이 있는 탄소와 화합시켜서 제거하면 金屬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철광과 코크스상태의 탄소를 용광로에 넣어 가열하면 산소는 탄소와 화합하여 일산화탄소로 기체가 되어 증발하고 溶廳한 철이 題內에 남게 된다. 그렇지만 알루미늄의 경우는 이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부존하는 금속이나 철과는 달리 화합되고 있는 산소의 제거가 어려워 그의 精練이 극히 곤란하였다. 이 정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의 이용에 의한 전기분해의 방법이었으며, 1886년 미국의 흘 (Charles Martin Hall, 1863-1914년)과 프랑스의 에루(Pa벼 Héroult, 1863-1914년)가 동시에 발명함으로써 알루미늄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기분혜의 연구는 니콜슨 이후에도 계속되어 패러데이의 스승인 영국의 데이비 (Humphrey Davy, 1778-1829년 ) 는 1807년 奇性알칼리의 전기분해로 금속나트륨과 칼륨을 생산하였다. 1852년에는 독일의 분젠 (Robert Wilhelm Bunsen, 1811-1899년)이 마그네숨의 전해정 련을, 그리고 1868년에는 영국의 월스가 電氣鋼의 생산을, 또한 1890년에는 독일의 크니치 (Theophil Joesph Rud이f Knietsch, 1854-1906년)가 電解소다에 각각 성공하였다. 오늘날 전기분해에 의한 생산으로 금속알루미늄이 정련되며, 醒水의 전기분해로 화학공업에 불가결한 휩性소다와 醒素가 생산됨과 동시에 물의 전기분해로 생산된 水素는 암모니아 및 統安製造에 이용되고 있다.
이상의 전기분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이용분야는 電氣題로 대표되는 電熱利用이다. 영국의 데이비는 가성알칼리의 전기분해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孤光電燈의 원리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이와 동시에 이 電孤의 열을 이용하는 최초의 전기로를 1810년에 발명하였다. 전기로 발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1879년에는 영국의 지벤스 (Karl Wilhelm von Siemens, 1823-1883년)가 처음으로 전호로의 사용에 성공하였고, 1900년에는 프랑스의 에루가 그의 考案에 의 한 전기 로를 제 작하였으며 , 1916년 미 국의 노드롭 (Northrop) 이 高周波電氣題를 발명하였다. 그때까지는 열올 얻기 위해서는 연소라는 嚴化方法밖에 몰랐으므로 이 방법으로는 2, 000도 이상의 高圖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기로는 3, 000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온은 필요하냐 산소의 混入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편리하다. 또 열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국부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기로는 전기의 성질상 조정과 제어가 용이하여 發熱의 개시와 정지, 온도의 자동조절도 간단하며, 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연료의 운반과 저장의 필요가 없다. 현재 전열이 가정에서는 난방, 전열기 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공업적언 용도는 이 전기로인데 製鋼과 特珠鋼의 생산 동 電氣治金工業과 카바이드의 생산 등 有機合成化學工業에는 불가결한 존재이다. 전기로 이외의 電熱的언이용으로는 電氣짧接이 있어 선박과 교량 및 대규모의 구조물에 이용되어 彈度의 증대와 재료의 절약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상의 전기분해나 전기로에 의한 전기의 이용은 원동력으로서의 전기이용과 對比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전력량을 소비한다. 예를 들면, 1톤당 原單位電力消費量은 알루미늄의 경우 1 만5, OOOk때l이상, 그리고 카바이드는 3, 300k때l이상이다. 이러한 뭇에서 이들 전해와 전열적인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는 보통 ‘원료’로서의 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전기화학공업과 전기야금공업은 이 전기분해와 전기로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들공업들이 성립,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와 함께 대규모의 전기사업의 발달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전해와 전열적인 생산의 발달은 곧 20세기의 산물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전기사업의 비약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결과도 되었다.이상에서 전기의 주요한 기술 및 경제적인 優位性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나 전기는 그 에너지의 전환을 통하여 계속 이용형태와 용도는 확대되고 았다. 오늘날 I業電化는 생산방법과 생산과정의 電化를 통하여 공업활동을 더욱 高度化하고 있으며, 運輸의 電化는 媒煙이 없는 高度의 운수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家底電氣機器의 보급과 家鷹電化는 省力化와 풍족한 가정생활을 실현하고 즐기게 하고 있다. 이 밖에 전선, 전화, TV등의 통신이용과 전자계산기의 이용 둥도 더욱 보급됨으로써 현대는 바야흐로 ‘전기의 시대’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3. 原子力發電의 發達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을 하게 된 것은 제 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며, 세계 최초의 실용규모의 원자력발전소는 영국의 콜더흘발전소(4만5 , α)()kW, 천연우라늄, 黑짧減速, 이산화탄소冷빼題型)로 1956년에 운전을 개시하였다. 이어서 1957년에는 미국의 시핑포트발전소(9만2, OOOkW, 농축우라늄, 輕水減速, 경수냉각로형)도 역시 운전에 들어갔다. 모두 상업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의 원자력발전의 개척자이다. 원자력발전의 원라는 증기의 힘으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화력발전과 똑같으나, 다른 점은 증기를 만드는 보일러 대신에 原子盧를 사용하며, 원료는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대신에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하여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든다는 데 았다.원자력 이용의 역사는 1895년 독일의 흰트겐 (Wilhelm Komad Röntgen, 1845-1923년)에 의한 X션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이 발견을 계기로 프랑스의 베크렐 (Antoine Hemi Be띠uerel, 1852-1908년)은 우라늄광의 방사능을, 그리고 역시 프랑스의 마리퀴리 (Marie Curie, 1867 -1934년) 및 피에르 퀴리 (Pierre Curie 1859-1906년) 부부는 라륨을, 또 영국의 러드퍼드 (Emest Rutherford, 1871-1937년)는 원자핵파괴를, 채드위크(James Chadwick, 1891-1974년)는 중성자를, 졸리오(Jean Frédèric Joliot, 1900-1958년)및 이렌 퀴리 Orène J oliot-C urie )부부는 인공방사능현상 동을 각각 발견하였다.
제 2차세계대전의 前夜인 1938년 독일의 화학자 한 (Otto Hahn, 1879-1968년)과 슈트라스만(Friα Straussman, 1902-) 등 두 사람은 우라늄의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라늄의 원자핵이 중성자의 충격으로 두개로 쪼개지는 현상을 발견한 그들은 곧 일찍 카이제르 빌헬름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하다가 당시 λ‘種法案때문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망명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여성물리학자 마이트너(L. Meitner, 1878-1968년)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화학자인 두 사람과는 달리 물리학자인 마이트너는 이 발견이 지닌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였다. 그는 생질이면서 그와 함께 망명해 온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시 (Otto RobeπFrisch) 와 더불어 그 실험결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멘마크에 있는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 1885-1962)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라늄이 核分짧할 때에 방출되는 방대한 에너지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프리시는 이 현상을 핵분열이라고 불렀다. 제 2차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침공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정세로 미루어 볼 때, 이 핵분열의 발견은 중대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핵분열발견의 정보는 보어교수에 의하여 극비리에 미국에 제공되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페르미 (Enrico Fermi, 1901-1954년)는 그의 부인이 유태계였으므로 당시 미국에 망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받자 즉시 우라늄의 핵분열연구에 몰두하여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連鎭反應의 가능성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인 핵분열의 연쇄반웅에 의하여 우라늄은 군사적인 폭탄이나 평화적인 발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세는 먼저 원자폭탄 제조쪽으로 기울어졌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스 독일의 박해를 받아 미국에 망명하고 있던 헝가리의 젊은 물리학자인 위그너 (Eugene Paul Wigner, 1902- ), 테일러 (Edward Taylor) 동은 나치스 독일에 의하여 공포의 원자폭탄이 제조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시 조국인 독일에서 미국에 망명하여 온 유명한 아인슈타인 (Albeπ Einstein, 1879-1955 년)을 설득하여 원자폭탄 제조에 대한 권고서를 1939년 8월 2일 루스벨트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서 1941년 12월 6 일, 미국정부는 정식으로 원자폭탄제조계획, 즉 맨해턴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한 과학연구그룹의 하나가 시카고대학내에 설립된 連鎭反應R究班(治金船究所라고 불렀다)인데, 페르미는 이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로조립에 착수하였다. 1942년 12월 2 일 하오 3시 25분, 페르미가 제조한 원자로에서 지속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원자의 불이 점화된 것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카고대학 경기장(지금은 철거됨) 외벽의 좁鋼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다.“ 1942년 12월 2 일, 인류는 여기에서 최초의 지속적인 연쇄반응에 성공하였다. 그것에 의하여 인류는 원자핵에너지를 해방하고 제어하는 일을 시작하였다”페르미원자로의 성공으로 원자폭탄 제조의 길이 열려 1945년 8월 일본의 廣島와 長~짧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처럼 원자력의 불행은 그 최초의 이용이 원자폭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같이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제어한다면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설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朝蘇社會는 -大轉換期를 맞이하였다. 안으로 勢道政治와 그 정치 아래서의 官燈體制• 收取體制의 문란으로 야기된 농민운동은 그 세력이 성장하면서 朝蘇朝의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중심의 동양적인 질서 속에서 安住하던 조선사회는 일본을 비롯한 歐美列彈의 외세진출에 의하여 危機意識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엇갈린 사상이 대립하면서 혼란이 계속되었다. 하나는 일본을 포함한 洋훗들과 그들의 문명마저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衛正톰%思想、이고, 또 하나는 외세의 物理的인 힘을 인식, 나라의 문호를 열고 발달된 외국기술을 받아들여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開化思想、이었다. 그러나 國力의 바탕이 없는 이들 두 사상이나 운동은 武力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외세를 막기에는 너무나 무력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開港과 동시에 외세의 침략과 압박을 받게 되었다.조선은 먼저 일본의 武力앞에 개항되었다. 그 뒤 淸나라의 종용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열강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열강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선을 독점하려고안간힘을 쓰면서 저희들끼리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은 明治維新이후 군비증강과 영토 확장에 狂흉하면서 조선에 손을 뻗쳤다. 그들은 1876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82년에 일어난 王午軍亂과 1884년의 甲申政變으로 일본은 淸國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1890년 일본은 최초의 恐虎에 휩쓸렸다. 그 突破口를 열기 위하여 갑신정변 이후 빌려난 세력을 만회하고자 조선진출을 기도하게 되었다. 마침내 1894년 東學亂을 이용하여 청국과 전쟁을 벌였다. 전쟁의 결과 일본은 다시 조선에서 지배권을 되찾고, 한 걸음 더 나아가 遺東半島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西歐列彈들은 일본의 이러한 진출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1895년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 간섭하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토록 하였다. 그동안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甲午· ζ未改華을 추진하고 었던 조선정부는 일본이 三國二F涉에 굴복한 것을 보고 공공연하게 反日運動을 일으켜 朴泳孝동의 親日勢力을 몰아내고 李範품, 李完用퉁 親露派를 기용하였다. 당황한 일본은 1895년 10월 閔紀를 첼害하였다. 이 G未事變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뒤인 1896년 2월 일본인들의 감시하에 있던 高宗은 경복궁을 빠져나와 러시아公館으로 피신하였다.이 무렵 열강들의 아시아分劃歸爭은 더욱 격화되어 갔다. 그러나 열강의 세력이 각축할수록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독점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利權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개항이후 電信, 森林ft採, ‘뼈據 풍의 이권이 빼앗겼으나 이 시기에는 鍵山, 鐵道동의 중요한 이권이 침탈당하였다. 말 그대로 조선은 “이권획득자들의 즐거운 사냥터”가 된 것이다.
국왕이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열강의 이권침탈이 극심해지자 개화한 지식층은 獨立協會를 조직, 國權守護運動을 벌였다. 벼슬아치들의 無能을 비판하고 열강의 이권침탈을 공격하였다. 國土의 租借, 鍵山採握權, 鐵道數設權, 森林ft採權동의 讓與를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도 방향감각을 잃은 부패한 보수적인 관료들은 1898년 12월 최후의 彈壓令을 내림으로써 독립협회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1897년 大韓帝國을 선포한 光武政府는 독립협회의 自主民權運動에 촉발되어 자주와 개혁을 지향한 이른바 光武改옳을 추진하였다. 1898년 1월에는 철도와 광산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포하였다. 또 이와 같은 사회적인 여건에 자극되어 光武年間에는 많은 근대적인 민간회사와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이 무렵 朴뿔宗은 쏠下鐵道會社를 설립하고 쏠山~下端의 철도부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淸日戰爭과 그를 이은 삼국간섭 이래 10년을 두고 우리나라를 서로 독점하겠다고 겨루던 露• 日두 나라는 1903년 4월, 러시아의 龍岩浦兵站基地化計劃착수가 계기가 되어 그 해 8월부터 그 다음 해 연초까지 최후의 外交談判을 벌였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다같이 한국과 만주를 식민지대상으로 삼고 흥정을 벌였으나 결렬되고, 1904년 2월 露日戰爭이 벌어졌다. 한국정부는 局外中立宣言을 선포하였으나 일본의 군사적인 압력하에 “施政改善에 관해 일본정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軍略上필요지점의 臨機收用”을 골자로 하는 韓日議定書에 조인하였다. 그리고 1904년 8월에는 財政과 外交顧問의 受容을 강제화하는 제 1 차 韓日協約을 맺고, 1905년 11월에는 伊麗博文의 위협아래 Z, E保護條約이라 불리는 제 2차 한일협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했고, 內治는 統藍의 간섭하에 들어갔으며, 1910년 8월 22일에는 소위 韓日合혜條約이 조인되었다.한국최초의 電燈設備는 개항과 함께 정부가 주동이 되어 벌인 開化事業-국가기구의 개편, 사절단 • 유학생의 해외파견, 신문의 창간, 郵政事業의 착수, 新式敎育機關의 설치 등-의 일환인 동시에 그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1882년 5월 朝• 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자 조선정부는 수교에 대한 보답으로 1883년 9월 報體使를 미국에 파견하였다. 보빙사의 미국 파견은 두 나라 과학기술교류의 발단이 됨과 동시에 미국의 電氣文明을 도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보빙사일행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발전소와 전동설비를 돌아보고 놀라면서 조선에도 전기가 사용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初代,활韓美國公使 푸트 또한 에디슨을 대리하여 조선에 전등 및 전화를 가설 운영하는 독점권을 조선정부에 신청함으로써 1884년 9월에 전동설비가 에디슨에게 발주되었다. 이 전등설비는 갑신정변 때문에 한때 購買가 정지되었다가 1886년 12월에 仁川에 도착, 경복궁에 설치되어 1887년 3월쯤 乾淸宮에 먼저 전퉁이 점화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밖의 嚴聞에도 차례로 전퉁이 보급되었다. 에디슨이 白熱電球를 발명한 지 7년 5개월만의 일이었다. 이 때의 전등설비는 16촉광의 전등 7507n 를 결 수 있는 규모였고,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댈 플랜트였다. 그러나 이 전동설비는 그 해 3월 9일에 미국인 기술자 멕캐이가 寧統誤發로 사망, 공사와 점둥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9월부터 재개되었다.
경복궁의 전등설비는 來韓했던 영국의 電擾敎習生이 관람을 희망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사용으로 설비가 *化되고 또 昌德宮의 電化計劃까지 추진됨에 따라서 정부는 1892년 第2電燈所의 신설을 계획하였다. 제 2전등소의 설비는 미국으로부터 1893년 6월 제물포에 도착, 1894년 5월 경복궁 북쪽에 있는 兵器廠(전 국립중앙박물관 자리) 건물내에 완성되었다. 이 제 2전동소의 가동으로 경복궁의 完숲電化는 물론이고, 이곳에서 1. 6km 떨어진 창덕궁에도 전퉁이 점화되었다. 이 전동소의 설비용량은 합계 240마력, 당시로서는 엄청난 시설규모였으나 실제의 출력은 16촉광의 전등 2, 000개를 동시에 점화할 수 있는 정도였다.
高宗은 電氣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王午軍亂과 甲申政變이 모두 밤을 타서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두렵게 생각하여 밤마다 궐내에 전동을 훤히 밝히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문에 전동설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일부관료와 橋生은 전등의 사용을 “每옳燈一夜費千縮”이라고 하여 그의 절제를 국왕에게 上流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전등소에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밀린 인건비 때문에 외교적으로 번번히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開化運動이 확산되면서 한국에도 근대적인 전기사업이 추진되었다. 1898년 1 월 李根培, 金斗昇두 사람의 이름으로 서울시내의 電車, 電燈그리고 電話의 시설 및 운영권이 農商I部에 신청되어 같은 해 l월 26일자로 허가되었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은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러시아의 간섭과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전기사업을 신청한 李根培, 金斗昇의 두 사람은 名嚴A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성전기회사는 高宗이 漢城判尹李系淵을 통하여 단독으로 출자한 皇室의 기업이었던 것이다. 高宗은 그 동안 누구보다도 電氣生活에 익숙해 있었으며, 전기문명에는 남다른 인식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미 1891 년에 알렌을 통하여 서울에 전기를 가설할 경우에 소용되는 비용을 알아보도록 당부한 일이 있었다. 그는 또 서울에 電車軟道設備가 부설되기를 고대해 왔으며, 6未事變 이후에는 특히 洪陸에 행차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高宗은 1898년 財政顧問의 교체에 의해 日貨10만엔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돈을 전기사업에 투자하여 增植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 전차와 전동사업의 건설 및 운영권을 미국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그들의 歡心을 얻어 황실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한성전기회사는 먼저 전차사업부터 착수하였다. 홍릉행차 때 편리한 교통수단을 얻을 수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보다도 收益性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는 경험과 기술이 없으므로 1898년 2월 미국인 콜부란과 남대문(뒤에 서대문쪽으로 변경)에서 종로와 동대문을 거쳐 홍롱에 이르는 전기철도의 건설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시설비(보상비)는 日貨20만엔, 그 가운데 10만엔은 高宗이 先金으로 지불하였다. 이계약에 따라 서대문~홍릉 6마일의 單線動L道건설공사가 같은 해 12월에 준공된 것을 시초로 1899년 봄까지는 동대문발전소의 설비공사 및 전차(1 0대)의 組立作業도 끝났다. 그리고 4월에 는 시공자인 콜부란과 전차시설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성전기회사는 전차사업의 운영을 콜부란에게 위탁하는 代價로 전기철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2%를 用投費로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한성전기회사는 형식상의 한국인사장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콜부란과 그의 종업원이 한성전기회사의 이름으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처리하였다.
1899년 5월 4일 최초의 전차가 동대문과 興化門앞 사이에서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 大聚交通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왔다. 仁川~驚梁律의 京仁鐵道가 개통되기 4개월전의 일이었다. 이날의 전차개통을 구경하기 위하여 “滿城士女가 初見眼을 忽、開하야 東西t下에 흉走玩賞”하여 시내는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시민의 전차접촉을 막기 위하여 兵丁300명과 逃檢250명이 f감線에 동원되어 군중을 정리하였다. 개통식을 마친 전차는 2주일간의 시험과 점검을 거친 다음 5월 20일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어 商業運轉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일정한 정거장이 없었고, 햄門에서 손을 들어서 乘下車하였다. 전차는 上等과 下等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요금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전차는 시민으로부터 큰 인기롤 모았다. 인구 21 만의 서울에는 별다른 대중교통수단이나 오락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차는 운행 1 주일만인 5월 26일에 어린이를 치어죽임으로써 폭동이 발생, 같은 해 8월 10일까지 운행이 전면중단되기도 하였다.
한성전기회사는 서대문~청량리 사이의 전차설비공사가 완성되자 종로~남대문~용산의 延長工事를 착수하였다. 당시의 용산은 이른바 舊용산으로, 지금의 원효로 일대를 그렇게 불렀다. 지금의 龍山電子商街가 들어서 있는 곳에는 江港이 있었다. 이 江港은 서울의 關門이자物貨의 집산지로 당시 크게 번창하였던 곳이다. 궤도는 남대문에서 醒川橋부근을 거쳐 지금의 西界洞과 좁행洞을 경유, 龍山江港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부설되었다. 貨物專用車輔5대도 이 때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공사는 1899년 4월에 착공, 같은 해 12월 20일 개통식을 갖고 21 일부터 商業運行에 들어갔다.
5월 26 일의 電車暴動으로 중단되었던 전차의 운행은 8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전차의 앞뒤에는 防護器와 警鐘을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대책을 보완하였다. 종로를 비롯한 땀線의 주요한 위치에는 賣票所도 설치하였다. 운행구간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장되었다. 시민도 차차 전차에 익숙해졌다. 전차의 운행이 안정됨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지금까지 주간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1900년 4월 9일을 기하여 먼저 청량리~서대문, 청량라~남대문 노선부터 밤 10시까지 연장운행키로 하였다. 전차의 夜間運行이 실시됨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승객의 이용이 많은 정거장과 매표소주변의 照、明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종로에 세 개의 가로등을 점동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간에 켜진 최초의 전동점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이래 이날을 ‘電氣의 날’로 제정, 이를 기념하고 있다.한성전기회사는 서울시내의 전차설비가 일단 완성되자 1900년 10월부터 전동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 역시 계약에 의거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시공을 담당하였다. 동대문발전소의 설비를 증설, 모두 325kW의 설비용량을 확보하였다. 전등보급의 첫 대상지역은 慶運宮을 비롯하여 外國公館이 밀집한 貞洞과 일본인 상가인 진고개, 그리고 남대문 및 서대문지역이었다. 배전선은 먼저 전차용 配電柱를 따라서 가설하고, 전차의 線路가 없는 지역에는 단독배전선을 가설하였다. 공사가 완성됨에 따라서 1901 년 6월 17일 먼저 경운궁의 전둥에 점화한 다음 6월말에는 진고개에도 6007R 의 전동을 보급하였다. 한성전기회사는 전퉁사업의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1901 년 8월 17일 저녁에 동대문발전소에서 ‘電燈開設嚴式’을 가졌다. 많은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副將閔泳煥이 스위치를 눌러 발전기를 작동시켰다. 발전소주변에 가설된 207R 의 아크등과 주요 電車線땀路에 세워진 가로퉁이 일제히 점화되어 휘황한 불빛이 장안을 밝혔다.
高宗은 처음 서대문~청량리 철도건설에 日貨10만엔을 선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의 資金能力에는 곧 한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성전기회사는 1899년 8월 이미 건설된 청량리선의 운영과 용산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資與받는 대가로 숲財옳에 대한 批當權設定찢約을 콜부란과 체결하였다. 저당기간은 1900년 2월 22일까지로 정하였다.그러나 價務가 기한내에 청산되지 못함으로써 몇차례 계약을 수정한 끝에 1902년 8월 15 일로 최종 연장되었다. 1902년 8월 1 일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알렌을 통하여 한국정부에 한성전기회사의 채무 日貨150만엔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까지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사업을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소유하며, 타인에게 매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콜부란 퉁이 청구한 금액 중에는 虛數가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먼저 그들의 原帳調훌를 요구하면서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韓美間의 심각한 外交級爭으로 발전, 오랜 시일을 끌면서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한성전기회사의 價務紹料가 확대되자, 콜부란 등에 대한 시민의 감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거리에서는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聲討演說會가 벌어지고, 집집마다에는 콜부란의 전차를 타지 말라는 시민들의 通文이 나돌았다. 전차를 타는 ‘非國民’에게는 사정없이 돌을 던지고 펀物을 퍼부었다. 1903년 9월 마침내 光化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콜부란의 미국인 종업원을 집단폭행하고 그를 도주시킨 일본인과 일본인상점을 습격하는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 폭동에는 한국의 兵丁까지 가담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美國公使알렌은 乘車妹害運動이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904년 1월에 는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露日間의 관계악화와 국내의 소요사태를 구실로 미국의 守備兵100명을 서울로 불러들여 한성전기회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1904년 2월 露日戰爭이 발발하자, 한국정부가 첫번째로 의지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高宗은 단지 미국인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달라는 대가로 그 동안 말썽이 되어온 한성전기회사의 사업을 還買하거나 또는 그 재산의 2분의 1 의 주식을 구입하는 데 日貨70만엔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동안 채무분규로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콜부란, 보스트위크로서는 상상조차 못한 행운이었다. 高宗의 이러한 제의는 곧 합의가 이루어져 1904년 7월 자본금 100만달러의 韓美電氣會社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資本樣의 2분의 l 은 高宗이, 나머지 2분의 1은콜부란, 보스트위크가 각각 소유하였다. 그러나 한미전기회사의 설립계약에서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한성전기회사의 公認、所有者임과 한미전기회사의 運營權者임을 합의함으로써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이권은 송두리째 그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콜부란 동은 한미전기회사를 미국에서 미국의 법률에 의거 조직하고 등록하여 한국의 국내상황에 관계없이 미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콜부란과 보스트위크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한국에서 직접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철도와 金鍵등의 이권을 챙겨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보다 관심이 컸다.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특히 콜부란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나 하는 사람이었다. 그 동안 국내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서 統藍政治를 실시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들의 이권을 도와주고 보호하던 활韓美國公館도 철수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전 r기와 가스사업이 착수되고 있었다. 콜부란은 한미전기회사의 재산과 이권을 매각키로 하고 일본인들과 교섭을 벌였다.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소원하고 고대하던 일이었다. 교섭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09년 6월 日韓1i斯妹式會社와 매매계약이 조인되고, 8월에는 계약서에 의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경복궁의 전동설비와 한성전기회사의 전기사업은 모두가 개화운동의 일환인 동시에 그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한성전기회사의 사업은 당시 국내에서는 超大型의 솟端塵業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사업을 수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술과 경혐의 바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왕실에 독점됨으로써 국왕은 이 사업을 철저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政治道具로 이용하는 데만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각종 정부사업을 벌이면서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이권을 저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최초의 전기사업은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負價의 累增과 不實運營을 겪게 되어 결국은 그 재산과 이권을 미국인에게 빼앗기고, 다시 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悲運을 자초하였다.
한국의 초창기 전기사업에 관한 한 지금까지의 국내기록은 너무나 영세하고 부실할 뿐 아니라 있는 사료마저도 크게 왜곡되어 왔다. 고식적으로 그저 일본인의 기록을 답습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의 편찬사업을 계기로 종전의 왜곡된 내용은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빠졌거나 부실한 분야는 대폭 보완하였다. 그러나 始燈日의 보다 정확한 考證등 아직未盡한 분야도 없지 않아 앞날의 연구와 보완이 기대되고 있다.제1장 개항과 왕궁의 전기점등
제1절 전기지식의 전래와 보급전통적인 橋敎文化社會였던 朝蘇후기사회에 근대서양문화의 도업과 그에 따른 충격은 사상과 정치, 문화 퉁 각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서양의 근대문화는 직접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것보다는 오히려 中國과 日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입되고 연구되었다. 그리고 이들 西洋文物의 섭취는 밖으로부터의 능동적인 접근과 작용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드나드는 使百과 유학생 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특히 明, 淸의 首都이던 北京을 왕래하던 합京使行은 일찍이 서양문물이 들어오는 쩔、口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仁祖8년(1 630년 ) 에 월京하였던 陳奏使鄭斗源은 天文, 歷算, 地理등에 관한漢譯科學書와 紅훗抱, 千里鏡, 自嗚鐘동 서양과학문명의 機器들을 가져왔다. 또正祖8년(1 784년) 北京에서 최초로 천주교에 입교한 李魚薰이 「幾何原本」과 「數理精續」퉁의 과학서와 많은 天主敎書를 가지고 돌아온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환京使行은 아니지만 仁祖14년(1 636년) 困子胡亂의 결과로 그의 동생 鳳林大君과 함께 정치적인 인질로 灌陽으로 끌려갔던 昭顯世子는 그 뒤 북경으로 옮겨 耶蘇會의 아담 살(Adam Sh허1, 場若望)과 친교를 맺은 후 그로부터 廳別의 선물로 天文書및 洋書를 가져왔다. 이밖에도 明,淸時代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漢譯서양학술서가 많이 도입되었음은 국내의 저명학자들이 閒讀한 서양학술서의 책명으로도 알 수 있다.이러한 漢譯科學書는 후대에 갈수록 그 종류와 수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내에서 妙、記書寫까지 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으며, 특히 淸末에 일어난 洋務뽕、想은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淸末의 洋務論은 청국이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근대문명 특히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그대로 살리되 서양의 과학문명을 습득하여 富國彈兵을 이룩하려는 사상체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담은 「海國圖志J , r藏環志略J , r易言」동을 비롯한 그 밖의 각종 과학서적들이 잇달아 국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
서양의 근대과학문명인 전기지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기록만으로 성급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歐· 美각국의 電氣理論및 기술의 변천 동 전기기술의 發達史를 감안할 때 전기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서적의 전래도 淸末에 漢譯科學書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무렵인 19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1876년의 開港과 함께 일본과 미국 동에 修信使왕래의 길이 열리고 유학생까지 파견됨에 따라서 전기를 직접 見聞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서 당시의 朝野λ、士들 사이에서는 전기의 이용이 곧 開化와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1. 서적류의 전기지식 계몽
(1) r博物新編」의 「電氣論」현존하는 기록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서적류는 博物新編으로 알려지고 있다. 博物新編은 英國人의사 홉슨 (Benjamin Hobson, 合信, 1810-1873년)이 저술한 것을 漢譯한 과학서로 1854년(威豊 5년) 上海黑海書館에서 1冊3集으로 발행되었다. 제 1 집은 地氣論, 熱論, 水質論, 光論, 電氣論, 그리고 제 2집은 天體, 地球둥, 제 3집은 鳥歡略論퉁으로 구성되어 있다.電氣論에서는 전기의 陰陽作用과 전기를 만드는 방법, 홉電地의 원리,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전신, 전기분해, 鋼版製作法과 자석 및 나침반 둥을 약 4천 1 백자의 漢字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 앞에는 2면에 걸쳐 塵操電氣機와 축전지 동 電氣機器를 圖示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런데 電氣論은 먼저 그 서두에서 전기의 본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大地之體, 有氣日電, 雜眼於流形之內, 無物不有, 無時不然, 與生氣總不同類, 聚動則옳電뚫火, 靜隱則散藏於密, 其本原之質, 內具陰陽二性(陰陽者非빼삼雄雄之義), 得造化中庸之道, 不偏不倚, 無過不及下略1훌物~fi*훌
rt훌物新꿇」의 「電氣論」
즉 “大地의 몸체에는 氣가 있으니 이를 電이라고 한다. 모든 물체에 고루 붙어 있어서 物마다 없는 것이 없으며, 어느 때고 없을 때가 없다. 공기와는 달라서 모여서 움직이면 電이 되고 불이 되나, 가만히 았으면 흩어져서 자취를 감춘다. 電의 본질에는 陰陽의 二性(음양은 암수의 뜻이 아님)을 갖추고 있는데, 자연의 어디에나 치우치지 않고 더하거나 부족하지도 않게 굵형을 얻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또한 電氣論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방볍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西A有作電氣之法, 理奇而用大中略...... 其製之之法, 用淸水一젊, 入隨짧水小許,(꿇水又名火油, 其料分三等, 一흉隨彈水, 二옳碩彈水, 三홉찮꿇水, 詳見上文), 然後放-용힘片, 一精짧(精續之質, 類似白짧, 出自外國) 子其中, 則精銀與水同化, JlP有電氣發出, 若以鐵線與鋼片相連, 電氣自傳子鐵線之間, 以鐵引鐵, 傳週無第下略化學的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을 소개한 내용이다. 즉 .“西洋A은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치가 기발하고 용도가 크다中略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물 한 컵에다가 彈水(황산) 약간을 섞고(강수를 一名火油라고 하는 데 세 가지가 있다. 1은 橫彈水, 2는 뼈彈水, 3은 盛彈水) 다음에 鋼한 조각과 精짧(정기의 質은 白짧과 유샤하고 외국에서 생산된다)를 물컵속에 넣으면 정기는 물과 同化하여 전기가 발생한다. 이 때에 鐵線을 鋼片과 연결시키면 전기는 이 線에 의하여 導傳되 므로 鐵에서 鐵로 무한하게 傳導되어 나간다”는 뜻이다.
博物新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惠間崔漢續가 1866년에 편술한 「身機錢驗」에 이 電氣論을 妙略하여 수록한 것으로 미루어 1860년대초까지는 국내에 전래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博物新編은 東洋三國에 과학지식을 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承政院日記高宗19년 (1882년) 王午8월 23일條의 ÝJ]學池錫永의 t蘇L文중에는…·上.~...... 萬國之法, 朝훌¥策略, 普홉戰記, 博物新編, 格物入門, 格致훌編等書 ...... 中略.. .... 皆足以開明훌愚, 使之顆解時務者也.이라고 하여 博物新編등의 책들은 백성을 개명하고 時務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推雙하고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博物新編이 당시 지식계급에 널리 읽히고, 또 前記한 바와 같이 崔漢續가 그의 저서에 전기론을 수록 함으로써 전기지식도 識者들 사이에는 많이 소개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博物新編은 일본에도 전파되어 1874년과 75년(明治7, 8년)경에 f專物新編譯解, 博物新編, 博物新編講義란 책명으로 간행되어 널리 소개되기도 하였다.(2) r身機錢驗」의 「電氣」
국내에서 저술한 책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지식을 소개한 사람은 韓末tE野의 대학자인 동시에 사상가였던 惠間崔漢總(1803-1877년)이다. 혜강은 19세기초에 서울에서 第班寒族의 후예로 태어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맞이한 國難期에 살면서 일생 동안 벼슬의 길을 끊고 오로지 動學에만 전념한 선비였다. 그는 우리나라 先賢들의 氣哲學을 계숭하여 이를 고도로 발전시킨 동시에 實學i* 학자들이 도입해 놓은 서양의 과학지식을 극대화하여 독창적인 運化氣의 이론 위에 자연과학적 世界像을 이룩하였다. 그는 또한 西學의 수용과 외국과의 통상도 주장한 선각자이기도 하였다.그는 환京使行으로 북경을 드나들던 譯官들과도 교류가 있어 이들을 통하여 당시 일반 사훨들이 얻어 볼 수 없었던 많은 중국의 新書籍과 漢譯과학서적들을 북경으로부터 입수하는 한편, 자신이 저술한 서책들을 북경으로 보내어 그 콧에서 간행도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에 1 천여권에 이르는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 「明南樓文集」둥이 남아 었다. 혜강은 자신이 編修한 身機훌훌驗을 明南樓文集의 卷一로 수록하고, 身機錢驗권八에서 「電氣j 를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電氣」는 물론 그의 창작은 아니다. 앞에 나온 博物新編의 電氣論을 깐、記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는 博物新編에 수록된 圖解와 그 밖의 번거로운 註釋들은 생략한 다음 나머지 全文을 전재한 것이다.
崔i쫓給가 편수한 「身懶짧응j의 「電氣J
그러나 그는 전기론을 전재하면서도 독창적인 運化氣理論의 바탕 위에서 당시로서는 생소하고도 난해한 전기이론을 이해하며 소화하고 있어, 그의 학자로서의 뛰어난 재능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그의 哲學중 氣는 혜강의 宇富觀및 歷史觀의 기초이자 시발점이며 특히 大氣運化와 統民運化의 조화 내지 양자의 완전한 일치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 나아가 세계인류 전체의 이상적 생활질서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혜강이 말하는 대기운화는 대자연의 운동법칙을 구현시켜 나가는 우주 그 자체이며, 통민운화는 인간생활이 전개되어 나가는 歷史社會의 운동과정이라고 그는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博物新編의 전기론이 말하는 전기의 본질인 陰陽을 대기운화 중의 ‘奉引’과 ‘推相’로 이해하고, ‘陰陽’의 표현을 ‘引相’로 바꾸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上略...... 大氣運化之中, 自具쫓引推相二質, 而電氣亦有引租二質.(或以引相뚫陰陽, 非也)若器物之中, 一짧좋引. -j홉推相, 則쫓引必合於推相, 推租必合子좋링 1. 務必彼此會合, 竟蘇一氣調和下略..... .이 내용은 “大氣運化, 즉 자연의 운동법칙에는 스스로 끌어 당기는 奉引과 밀어 내는 推相의 두 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 또한 引桓의 두 가지 성질이 있다(이 引租를 가지고 陰陽으로 말함은 옳지가 않다) . 만약에 器₩ 중에 하나는 奉引이고, 또 하냐는 推指이면 반드시 奉引은 推租와 합치고 推相는 奉引과 합치는 동 두 가지는 서로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뭇이다.
혜강이 身機錢驗을 編修한 것은 1866년(高宗 3년) • 그의 나이 64세 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身機錢驗은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醫學關係의 논설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자연과학으로는 「電氣」외에도 光論, 水質論동의 논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博物新編에서 전재한 것이다.(3) r易言」의 「電氣」易言은 淸末의 실업가인 동시에 사상가였던 鄭觀應(1 841-1923년)이 서양근대문화의 섭취방법을 논한 책으로. 1871 년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상,하 2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상권 187~ 항목, 하권 역시 187~ 항목에서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中國傳來의 악습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산업을 개발하고, 通商을 장려하여 富國彈兵을 이룩하며 萬國公法을 실시하여 외국과 대퉁한 외교를 맺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상권의 187~ 항목 가운데에는 「論電報」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夫世之至神至速, 條去條來者, 蓋莫如電"(무릇 세상에서 가장 신통하고 빨라서 빨리 가고 빨리 오는 것은 전기보다 더한 것이 없다)이라고 전기를 소개한 다음, 전기를 이용한 電報의 효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의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이 책은 1880년(高宗 17년 康辰) 修信使로 일본에 갔던 金弘集이 餘日淸國公使館의 參贊官(서기관) 黃遭憲으로부터 「朝蘇策略」과 함께 받아가지고 돌아와 高宗에게 바침으로써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이 책이 전하여지자 당시의 朝野에서는 「朝蘇策略」과 마찬가지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 開化와 保守양파의 인사들이 모두 많이 읽었다. 易言은 그 뒤 국내에서 複궤本과 한글 번역본까지 간행됨으로 써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易言」과 「論電흥IL
(4) 漢城包報의 「論電氣」
漢城句報와 그 후신인 漢城周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다. 이들 신문은 당시 일반국민에게 세계정세를 알리는 한편, 정치, 경제 및 문화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文明開化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漢城句報는 朴泳孝와 金允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887년 10월에 博文局에서 창간되었다가 1884년 12월 4일 (음력 10월 17일 ) 甲申政變때 박문국이 亂民에 의 하여 파괴됨으로써 중단되었다. 그 뒤 조정에서 다시 句報續궤의 논의가 일어나서 1886년 1 월 25일(음력 ζ西12월 21 일) 漢城周報가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 周報는 운영난을 겪게 되어 1잃8년 7월에 폐간되었다. 이 두 신문은 현재 발행된 每號가 전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句報는 40호 이상, 그리고 周報는120 여호 이상이 발행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句報의 체재는 세로 27cm, 가로 19cm 규격에 18 페이지로 오늘날의 잡지와 거의 비슷하다. 내용은 純漢文으로 국내소식인 「國內官報」와 「國內私報J , 외국소식의 「各國近事」를 비롯하여 매호마다 교양을 위한 特別解說記事로 당시의 일반과학과 세계 각국의 「誌略」 동을 다루고 있다. 周報는 句報가 10 일에 한번씩 발행된 데 대하여 서양의 魔日制度를 채택하여 週刊으로 변경하였으나 체재와 편집형식은 대체로 句報와 같다. 周報의 기사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때로는 國漢文混用 또는 한글專用으로 된 기사도 있다. 한문을 모르는 국민에게까지도 신문을 윈히려는 試圖라고 볼 수 있다.句報나 周報에는 전기관계기사가 비교적 많아서 당시 일반독자에게 전기지식을 보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漢城句報는 쫓未 11월 1일 자(양력 1883 년 11 월 30 일) 제 4 호에는 「論電氣」라는 특별해설기사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句報의 「論電 氣 」는 전기의 현상을 번갯불에서부터 설명하고, 그 원리와 전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전기의 이용방법 가운데서 電信을 중심으로 소개한 점에서는 博物新編의 「 電 氣論」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句報에서는 그리스의 탈레스 (Th 외 es) 의 靜電氣의 발견에서 시작하여 볼타 (Volta) 의 電池發明 동 전기이론과 기술의 발달과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乾電(靜電)과 펄電(動電)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처음으로 전동을 소개한 것은 전기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결과이기는 하나,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 上略...... 古之所謂電氣者, 知是乾電不是浪電, 所謂乾電, 其由짧m꿨짧等物之a홈操而生者t!!., 夫收聚乾電之法, 亦有機器, 其製造機式, 雖有精租之別, 常用之機關, JlP乾電機• 홉電짧 . 5 1電架• 放電又也, 而難述其詳下略즉 “옛날에 이른바 전기란 乾電(靜電)만 안 것이지 隱電(動電)은 몰랐다. 건전이란 호박, 유리 동을 마찰시킬 때 나온 전기를 말한다. 건전을 모으는 방법에는 역시 기계가 있는데, 그 제조방식이 정밀하고 거친 차이는 었지만 常用하는 기계는 乾電機, 홉電觀, 引電架, 放電又퉁이 있으나 그 자세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다 ....... 上略...... 自是以後, 않훌電之理, 始明於世, 其法, 則用紅鋼白짧各數片大如掌者, 二金成偶間, 以彈水홈透之, 훔짧‘其中, 復以鋼絲連之, JlP能生電, 若合數十片連之, 則生電賴多也, 然、其紙易乾, 而其機無力, 佛ff;~울以被짧젊짧電池, 後有A造長箱, 內以磁片, 分짧數十格箱, 蓋下安鋼짧演片數十對, 以鋼條連之, 每확入一格箱, 內뺨以彈水, 用時但放其蓋, 則二金自然相感, 若格箱寬大, 鋼짧多片, 則生電最I!f, 於是乎, 영훌電之學大興, 有藉以顧化金屬者, 有藉以뚫製印板者, 有藉以造燈代足者, 有藉以효훌훌治효者下略
이 글의 뭇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이후부터 습전에 대한 이론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發電하는 방법은 손바닥만한 구리와 白짧板 몇 개를 彈水에다 모서리를 담그고, 그 가운데다 두꺼운 종이를 넣은 다음 다시 구리철사로 연결하면 전기가 생긴다. 만약 수십조각을 연결하면 아주 많은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이가 마르면 전기도 힘이 없어진다. 볼타가 유리잔으로 電池를 만들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긴 상자 안에 磁片을 넣어 수십 格箱으로 나누어 아래에는 구리와 아연으로 된 앓은 板子수십對를 놓고 구리철사로 연결시켜서 한 格箱마다 1對씩을 넣고 彈水를 채워 시간을 조절하고, 다만 그 뚜껑만 열면 두 금속이 자연히 서로 교감된다. 만일 格箱이 넓어서 동판과 연판을 많이 넣으면 많은 양의 전기가 발생한다. 이 때부터 습전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여 이에 의해서 금속을 융화시킨 사람도 있고, 印板을 주조하는가 하면 전등을 만들어 햇불에 대신하는 사람도 았으며, 그것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甲申2월 21 일(양력 1884년 3월 18 일)자 句報제 15호의 f} 882年電氣史」라는 題下에는今四죠年來, 電學大興, 推廣利用之一端, 近有一A於電氣之學, 特費心力, 以示格致之日進, 亦不無所補於富彈之策, 若求其史之非大全, 片紙Rh좁之可記, tt譯其網, 以쫓讀者之終得大全, ...... 下略이라고 하여, 즉 “4, 5년 이래, 電氣學이 크게 발달하여 이용에 편리한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 요즘 어떤 사람이 특히 심력을 기울여 과학이 날로 발달하여 부강책에 도웅을 주고 있다. 전기에 대한 역사를 전부 적자면 한두 장의 종이에는 적을 수 없고 이에 그 대강만 적으니 독자는 대체를 알기 바란다고 전제한 다음1882년에 있었던 전기의 이용동향으로 鐵路電信, 電氣鐵路, 電氣短廠, 水雷火船, 水雷火船發覺機와 그 밖에 電線, 電學의 新理論등을 소개하고 있다.
句報가 취급한 이러한 기사들은 대체로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서적들을 들여와서 번역 전재한 것 같다. 句報와 周報의 발행부수가 얼마였는지는 확실치가 않으나 중앙의 각 官衝와 4백이 넘는 전국의 지방관청은 물론이고 r統理衝門日記」에 “以句報布示事, 發關J\道四都”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부수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신문에 의한 電氣知識의 전파는 전기지식의 보급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믿어진다.앞에서 인용한 記事외에도 句報와 周報에는 전기관련기사가 많이 수록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O 英國電氣會社(쫓未 11월 10일자 句報제 5호)0 通뚫天下大局引下(쫓未 11월 21 일자 句報제 6호)O 電輪車(쫓未 12월 1 일자 句報제 7호)
O 電報說(쫓未 12월 21 일자 句報제 9호)0 電氣行車(T玄5월 14일자 周報제 70호)〈쫓考文111: ) 좋光빼, 훌훌國開1 1:.史m究 . 李元j흥, 朝l¥ï1.!i~史m究. 崔i쫓짧. a,져南樓숲集 압江出版社 影印本)2. 일본 수신사의 견문우리나라와 日本은 大院君의 鎭國政策으로 일시 國交가 중단되었다가 1876년 (高宗13년)에 朝• 日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된 이후부터 국교가 재개되었다. 제 1차修信使金統秀는 조 • 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에 건너가 明治*훌新 이후 서양문명의 도입으로 富國彈兵에 힘쓰고 있는 일본의 문물을 돌아보고 왔다. 제 2차 修信使인 金弘集은 1880년(高宗 17년) 朝• 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계의 대세를 살피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 日本政界의 요인과 淸國公使館의 參贊官黃遺憲동을 만나는 한편, 황준헌이 쓴 「朝蘇策略」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제 3차로 朴泳孝는 1882년(高宗 19년)에 王午軍亂때 亂軍의 日本公使館습격과 일본인 陸軍少댐 廳本禮造살해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 양국의 국교를 조정하고 돌아왔다.그런데 이들 修信使의 파견이 단순한 ‘回謝’만이 아니었음은 日省錄(1 79권) 困子4월 4일條 金統秀階購時의 高宗과의 문답에서도 알 수 있다. 즉 高宗이 “詳探彼中之物情, 是緊切事也, 須善探知可也이라고 하여 그들의 物情詳探이 가장 긴요한 일이니 잘 탐지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修信使行은 그 성격상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修信使의 소극적인 태도로 詳探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金總秀의 「修信使日記」에
今此之行, 奉我主上之命, 直등릅貴外務省, 謝春間貴f介之行而B. 未閒有他省歷짧之命, 則今此擔行他흉, 옵~Å之所不敢也.이라고 하여 일본 外務省이 金統秀에게 일본정부의 각 省聊을 방문할 것을 제의하자, 金總秀는 “이번의 使行은 主上의 命을 받들어 곧 바로 貴外務省을 방문, 지난 봄에 일본이 조선에 使몸을 파견한 데 대한 며謝에 목적이 있을 뿐 他省을 방문하라는 명을 듣지 못한 만큼 그 밖의 行禮는 본인이 감히 행할 바 아니다라고 사양하였다. 또한 그는 外務省의 官員이 遊賞, 즉 일본문물의 시찰을 권고하자 “圖A無才, 實不可쭈추有得於遊賞之際훗"(본인은 재간이 없어 遊賞을 하여도 갑자기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역시 사양하였다. 이러한 기록 동으로 미루어高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回謝와 “護쐐自持”만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즉 그들의 使行은 계획적인 新文明의 시찰이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見聞은 어디까지나 皮相的언 것에 불과하였다.
당시 일본은 上下가 모두 서양근대문명의 도업에 힘을 기울여 1871년 8월 工部省에 工學察를 설치하고,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電氣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1873년에는 조學察에 I學校를 설립하고, 영국언 에어튼(William Edward Ayrton) 교수를 초빙하여 電氣學徒를 양성함으로써 이들이 중심이 되어 1878년 3월 25 일 電信中央局의 開業祝質會에서 처음으로 아크燈을 점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82년 11 월 1 일부터는 東京電燈會社創立事務所가 있었던 銀座二丁目의 大홈組에는 2, 000 촉광의 아크등을 선전용으로 점동하여 世人을 놀라게 하였다.그러나 3차에 걸친 이들 修信使의 復命書나 日記類에는 이러한 일본의 電氣分野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나 기록은 매우 적다. 다만 使톰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電信事業과 가스등을 견문하고는 이를 “神造鬼工”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1869년 12월 東京과 橫慣에서 처음으로 公聚電報의 취급을 개시하여 1870년 8월 大吸과 神戶사이에 電信이 개통되었다. 이어 1871년 6월에는 長~흉와 上海간에 海底電線이 완성됨과 동시에 전국에 걸쳐 電信網이 확충되는 동 전신사업은 일본의 開明政策의 상징으로 크게 각광받았다.한편, 일본의 가스동은 1872년 橫慣의 가로동으로 처음 사용되어 1874년 12월에는 東京의 번화가인 銀座동에 80餘基의 가로동에 점화함으로써 점차로 보급되었다.(1) 金騎秀의 가스燈 見聞
제 1차 修信使인 金續秀는 公式隨行員10명과 그 밖의 隨從63명을 거느리고 1876년 5월 22 일(음력 4월 9 일) 쏠山을 출발, 일본에 건너간 다음 日皇을 예방하는 한편, 外務省과 工部省등 각 省과 元老院, 博物院, 開成女學校, 大吸造輪局등을 시찰한 다음 그해 6월 28일(음력 聞5월 7 일) 부산에 도착 귀국하였다.이 使行에서 正使金線秀는 「日東記游」와 「修信使日記」를, 그리고 수행원인 伴個副司果安光默은 「휩提紀行」을 각각 남겼다. 그들은 이 일기에서 전신과 가스등에 대한 견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1) r 日東記游」金總秀는 그의 使行記인 日東記游卷二玩賞篇에서工部省, 製造兵器• 農器• 各樣器械, 뽑眼看過, 不可碼記, 所謂電線者, 諸視之, 亦不可狀...... 下略.. …'.修f를使 金옮秀
즉 “工部省은 兵器와 農器, 그리고 그 밖의 여러가지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슬쩍 보았으므로 이를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고, 電線은 정신을 차려서 자세히 보았으나 역시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金統秀는 이어서 “일찍이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曾聞人說)이라고 전제한 다음 電信의 이용방법과 자신이 工部省에서 견문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金續秀는 또한 日東記遊卷三城郭篇에서는 가스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街路之上, 죠間十間, 往往一燈뽑, 上施w홉燈, 無隨無鍵, 天然造成, 中有옳有心, 心自뿔而無油, 홉黑上燈之時,A.一動括(機括所在, 未知何處) 燈火담起, 1ε子天明A又動括, 燈火自뼈공, 所以夜深行路A不擔燈下略즉 “거리에 5間또는 10間마다 가끔 하나의 燈柱가 있어 위에는 유리燈을 놓았는데, 꿰매거나 틈이 없이 천연적으로 造成하였다. 유리 안에는 蓋과 燈心이 있고, 등심은 세워져 있는데 기름은 없다. 날이 어두워 불을 결 때 사람이 닫은 곳을 움직이면(기계의 닫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불이 스스로 켜지고 날이 밝아 사람이 또한 닫은 곳을 움직이면 불이 스스로 꺼진다고 한다. 그래서 밤에 行路人이 燈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다.2) r漫樣紀行」
金網秀의 수행원언 安光默은 쉽樓紀行에서 그의 가스燈 견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路홉立高柱,歷~m, 通衛~‘奭, 蓋言藏媒油子地下, 51 氣上乘, 則雖至多年, 훌隱夜明, 省、費不蘇者耳.즉 “길가에 高柱를 세우고 유리燈을 달아서 네거리를 밝히고 있다. 말하기를 媒油(가스)를 지하에 묻었다가 媒氣를 끌어올리면 비록 多年에 이르도록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밝아서 비용의 절약이 적지 않다"라는 뜻이다. 앞에서 소개한 金績秀의 가스燈 설명보다 정확하고도 멋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았다. 펌樣紀行에 는 또 5월 1 일條에서 역시 電氣通信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기록에서 전기통신을 “人工之至巧”라고 감탄하고 있다.( 2 ) 朴泳孝一行의 電燈見聞제 2차 수신사인 金弘集은 朝• 美修好通商問題로 당시 世界大勢를 살피자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文物과 民情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에 대한 관심도 다른 使行에 비하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기록인 「修信使日記」에도 「朝蘇
r~:훌橋E行」과 가스燈 소개내용
策略」의 原文과 淸使인 何如環및 黃遺憲과의 筆談內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의 문물에 대한 견문은 지극히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그는 電信을 소개하면서 “電線, 困子年所見, 多不過十四行, 今則多至二十四行”이라고만 기록하여 “金續秀의 使行때에는 전선이 많아도 14行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것은 24行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 3차 수신사인 朴泳孝와 그 일행은 3개월여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그 밖의 연구기관과 생산시설을 고루 시찰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의 點燈도 목격하는 동 전기문명을 직접 견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 3차 수신사는 1882년 9월 20일(음력 8월 9 일) 濟物浦를 출발한 다음 10월 12일(음력 9월 1 일) 東京에 도착, 1883년 1월 6일(음력 王午11월 29 일)에 귀국하였다. 이 使行에는 正使朴泳孝와 副使金曉植, 從事官徐光範外에 수행원 10명과 그 밖에 顧問格으로 金玉均, 閔泳翊등도 동행하였다.王午軍亂이 일어난 뒤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이들은 일본의 政界要A 등과 회담함과 동시에 英, 美, 淸, 露퉁 각국 사신과도 빈번한 접촉을 가지는 한편, 東京, 京都, 大限의 중요한 시설을 시찰하였고, 1882년 11월 7 일(음력 9월 27 일)에는 工部大學校와 電信局, 그리고 電機器械廠을 시찰하고 있다. 당시 이들 기관은 전기이론과 전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공학의 연구와 전기통신 및 관련기기 제작의 核心部暑였던 것이다. 따라서 使百一行은 이러한 기관을 시찰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새로운 견문을 넓혔을 것으로 믿어지고 었다. 그러나 朴泳孝는 그의 使和記略高宗19년 王午9월 27 일(양력 1882년 11 월 7 일)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午刻, 往工部大學校, 맴小補大條圭開( 大鳥圭介), 周훨局內, 位置規模, 口難f單述下略즉 “ 12시에 공부대학교에 가서 大鳥圭介를 만나 학교구내를 1 두루 살폈는데, 그 위치와 규모는 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만 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또한 使和記略高宗19년 10월 初9일(양력 1882년 11 월 19옐)條에는 “大홈喜A郞及遊澤榮-致뼈請暗, 西歷十一月二十一日午後一時於本家陳餐”이라는 기록이 었다. 大홈喜八郞 퉁이 그들 本家에서의 曉餐에 朴泳孝를 초청하였다는 내용인 데, 실제로 그는 11월 21 일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大용喜八郞과 遊澤榮一은 당시 日本財界의 지도자급 인사인 동시에 東京電燈會社의 設立發起人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東京電燈會社創立事務所는 大홈의 기업체인 大슐組 안에 있었다. 그리고 東京電燈은 회사창립과 그들의 전등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미 같은 해 11 월 1 일부터 창립사무소 밖에 2, 000촉광의 아크둥을 점동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날의 만찬석상에서는 자연히 이러한 전동에관한 화제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그는 역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1882년 10월 24일자 東京日日新聞에는 이들 使行과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었다.O 電뤘:tro)點火試驗 本日橫須質κ於t電뤘n창試짧괄I? òò ‘ζ付혼, 朝蘇使節一行η 中J:I) 二三名iJ;몇地見分c L- τ , 昨日同所《훌lÞ>nt-:ò J: L-, 又t試옳훔0)1:來£二十J\ 日맺J:I)銀座二丁目φ電뤘:trιk 點火致혼 òò都合t~ 1) c .... 下略즉 “오늘 橫須貨에서 電氣燈을 시험함에 있어서 朝蘇使節一行중에서 2, 3명이 이를 실제로 견문하기 위하여 어제 現地로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오는 28일쯤부터 銀座2田I 目의 電氣燈에도 點火될 예정이라고 한다" 라는 뜻이다.이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使節團員중 몇 사람이 試驗點燈을 견문하기 위하여 橫須資의 현장에 간 것은 日本政府官員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누가 참석하였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또한 이날 試驗點燈을 한 장소가 橫須贊의 어떤 곳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으나, 기사 가운데 나오는 “銀座二丁目의 電氣燈”은 전술한 東京電l燈會社創立事務所의 전기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 전등은 東京日日新聞이 예보한 10월 28일보다 약간 늦어져 11 월 1 일부터 점둥되었다. 어쨌든 이들 수신사들이 橫須贊의 시험점퉁이나 東京電燈會社의 아크燈을 見聞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의 다른 使行과는 달리 어려운 電氣知識을 귀동냥한 것이 아니고, 電氣點燈을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이러한 체험은 귀국한 뒤 朝廷에까지 復命됨으로써 뒷날 景福宮의 전동설비 發注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3. 신사유람단의 일본시찰
1876년의 開港에 이어 金線秀, 金弘集퉁 두 차례의 수신사 왕래를 계기로 일본의 物情을 詳探하려는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朝蘇政府에서는 1881 년 이른바 練士遊賢團을 일본에 파견하였다.그 구성은 朝士12명과 수행원 50명이었다. 朝士1 명에 隨員, 通事, 下A 퉁4, 5명의 수행원으로 1班을 편성, 모두 12班이 각각 담당분야를 나누어서 일본의 새로운 문명시설을 시찰하였다. 일행은 5월 7일(음력 4월 10일) 쏠山을 출발, 8월 26 일(음력 聞7월 2 일) 귀국하기까지 3개월여에 걸쳐 일본의 新文明을 시찰하고日東혔
돌아와 각기 그 견문을 보고하였다. 그들의 公式報告書로는 視察記類와 聞見事件類퉁이 있고, 개인의 日記類로는 「東京日記」와 「日東錄」이 었다.
이들 보고서와 일기류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日東錄」이다 r 日東錄」은, 朝士姜文醫의 수행원이며 그의 族兄인 五衛將姜품醫의 일기이다. 姜품醫이 소속된 姜文醫班의 視察對象은 그[部省과 그 산하기관이었다. 그들 일행은 일본에 체류중 工學校, 뼈子局, 造紙所, 中央電信局, 博物館, *,J務所, 陸軍敎場둥을 주로. 시찰하였으며, 工部省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있다.이들의 견문과 시찰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수확은 姜품醫이 修信使一行들과는 달리 단순히 전기통신에 흥미를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電氣의 本質’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비록 귀로 들은 耳學이면서도 그의 究明에 진력함과 동시에 가스燈의 구조를 비롯하여 水車와 風車그리고 각종 機具의 제조방법을 상세허 연구하고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科學思想發達史上特記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그 실례로 「日東錄」은 전기통신을 소개하면서 “電信之法,先知電氣引出然、後, 始可與言, 而發電之法甚多"라고 하여 전기통신은 먼저 電氣引出을 안 연후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데 그 發電法이 대단히 많다고 전제한 다음, 그 발전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一日摩電, 如用후~火像各-塊, 或被짧쩌염網各-塊, 其摩力없能吸動紙片酒塞輕物, 此엉P~훌電是也, 細看一物, 試摩電氣, 用小輕圓옳, 掛以絲線, 將此物摩熱, 而近探之, 如옳被吸動, 此物J1P有電氣, 如摩熱짧仍不動, 是無電氣, 或有而力不足, J1PI比可以看出下略「日東錄」의 「發電之法」
즉, “발전법의 하나는 塵據電氣라고 하는데, 만약에 융단과 火像또는 유리막대와 비단을 서로 문지르면 그 마찰한 힘은 능히 종이 부스러기와 먼지 퉁 가벼운 물건을 끌어당기는데, 이것이 마찰전기이다. 이 마찰전기를 시험함에는 작은 공을 실에 달아놓고 마찰한 유리막대동을 가까이하였을 때 만약에 공이 끌어당겨지면 전기가 있는 것이고, 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 發電之法에는 이 밖에도 化學作用에 의한 전기, 그리고 라이든銀과 홉電池, 磁石의 引투作用의 원리둥을 설명하고 있다.이 發電之法은 朝士인 姜文醫名嚴로 작성된 工部省視察記에 도 그 全文이 그대로 수록되고 있는데, 역시 姜품醫이 기록한 것으로 믿어진다. 「日東錄」에는 또 屋內의 가스燈과 街路燈用의 가스燈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街路兩il1. 列立鐵柱, 上設짧짧燈, 홉흉戰、火. J좋曉不搬, 此蓋非油非獨, 號日媒氣燈, 燈柱內空外直,下有通六,運六훌地,如同隱驚,而各處燈柱,簡置如是,引其六而聚슴-所, 因作大~. 日媒E행, 則媒氣達子諸燈, 無똥油행’觸之勞, 而但흉則썼之. ~홈뼈[뼈之而己, 媒뾰之所名티互斯局, 此亦似化學中出來, 而未得其詳.즉, “거리의 양쪽에는 鐵柱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 위에는 유리燈이 있어 저녁에 불을 켜면 새벽까지 끄지 않는다. 이는 기름이나 초가 아니며 媒氣燈이라고 한다. 燈柱는 속이 비고 밖은 곧으며, 地下에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연달아 땅 속의 도랑과 같으며, 여러 등주는 모두가 같다. 구멍을 한 곳에 끌어서 큰 구덩이를 만들어 석탄을 태우면 媒氣(가스)가 여러 유리퉁으로 보내지는데, 기름을 넣거나 爛心을 자를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저녁에 켜졌다가 아침에 꺼진다. 媒벚所를 가스局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화학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뭇이다.
「東京日記」는 朝士李元會의 수행원인 宋憲旅의 往還日記이다. 宋憲旅의 소속인 李元會班은 「東京日듬己」의 내용으로 미루어 武器製造制度에 대한 시찰이었던 것 같다.그도 또한 예외없이 「東京日記」에 전신과 가스燈을 소개하고 았으나 극히 간략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관찰력도 姜품醫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4. 유학생의 청국파견 조선정부는 練士遊賢團의 日本國情視察에 이어 武備自彈의 일환으로 軍械學造, 즉 兵器의 제조와 조작방법 동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金允植을 領選使로 임명, 學徒25명과 工!B: 13명 동 모두 38명을 청국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881 년 11월
領i형使金允植
17 일(음력 9월 26 일) 서울을 출발, 다음해 1 월 6일(음력 王午12월 17일) 北京에 도착, 3월 6일까지는 일단 실습과목별로 天律機器局의 東• 南兩局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 일행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南局電氣廠에 학도 安浚과 尙漂이, 그리고 東局電氣廠에는 학도 趙漢根(水師學堂에서 移付)이 각각 배속되어 전기이론을 학습하였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들의 전공이 軍械學造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과 水雷많의 電理를 학습하는 데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電氣學
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당초 유학생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一人一技로 습득할 계획이었으나, 신병과 不才퉁으로 중간에 탈락자가 많았을 뿐 아니 라 1882년 7월 23 일(음력 6월 29 일) 본국에서 王午軍亂이 일어나자 학습을 중단하고 그해 11월 전원 철수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陰購史王午3월 17 일條에 보면 南局전기창에 배속된 尙漂과 安浚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南局總、辦으로부터尙i 雲· 安浚二名, 專學電氣, 該徒等, 尙肯用心, 隨問隨記, 電理亦能稍通, 水雷電引自造自試, 願不差運.이라고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l 들 두 사람은 전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학업에 뜻을 두고 수시로 묻고 기록하며, 전기의 이론 또한 어지간히 알게 되었으며, 水雷의 電引을 스스로 만들고 시험하는데 큰 오차가 없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李鴻章이 南局總、辦에게 尙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와 조속한 귀국조치를 취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었다.
尙i雲能按照廠規, 隨班學留, 柳仍督務各員, 盡心敎導. {뿔得技藝, 速Ii~,윤:國, 互相傳授, 以資寶用.즉, “尙漂은 전기창의 규칙을 잘 지켜 열심히 학습하고 있으므로, 모든 督務員은 특별히 교도에 진력하여 그가 기술을 익혀 빨리 본국에 돌아가서 그 기술을 전수하여 실용토록 하라"고 한 것이다.그 결과 尙灌은 예정을 앞당겨서 학습을 마치고 5월 9일(음력 3월 22 일) 전기통신에 필요한 電機器具를 南局으로부터 지급받아서 귀국하였다. 그 품목은 축전지와 橫彈水, 핍뿜彈水, t흠彈水 퉁 축전지용 화학약품을 비롯하여 電線과 電옳, 電話機등 모두 21종에 이르고 있다. 尙漂이 전기기구를 가지고 귀국함에 따라서 조정에서는 당연히 관계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에 대한 시험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들 전기기구는 그 뒤 王午軍亂때 亂兵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해 11월 金允植이 귀국할 때 다시 電箱10座및 鋼線동을 추가로 구입하여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는 軍亂으로 파손된 기기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領選使일행의 유학생 파견기간은 1881 년 11월부터 1882년 12월까지 약 1년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工學徒들의 학습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못하여 武備自彈을 위한 준비작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한면, 이 때에 과학기술서적을 대량으로 도입함으로써 그 후 과학기술을 섭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尙?좋은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通信線인 西路(서울~인천)電線을 개설할 때에 電務委員에 임명되었으며, 1887년 南路(서울~부산)電線의 개설시에는 電報局委員이 되었다. 趙漢根은 1887년 전보국의 主事가 되어 北路(서울~원산)電線 架設의 主務者로서 활약하는 등 그들 모두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공헌하였다.제2절 경복궁의 전기점등
1. 보빙사의 미국시찰조선정 부는 1876년에 朝· 日修好通商條約을 체 결한 데 이 어 1882년 5월 22일 濟物浦에서 朝• 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歐美列彈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國交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푸트 (Lucius H. F∞t, 朝蘇名福德)가 初代全權公使로 임명되어 1883년 5월 13일 우리나라에 부임, 批Y崔文書를 교환하고 貞洞에 美國公使館을 개설하였다.그 뒤 푸트공사는 7월 5일에 高宗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만일 조선정부가 修交에 대한 보답으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한다면 미국정부는 이를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조선정부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協辦交涉通商事務閔泳翊을 全權大톰에, 協辦交涉通商事務洪英植을 副大百에, 그리고 從事官에는 徐光範을 임명하였다. 이 밖에 수행원으로 는 兪솜홉, 崔景錫, 邊緣(또는 樹) , 高永喆, 玄興澤과 통역으로 중국인 吳禮堂이결정되었다. 이 使行에는 뒤에 일본에서 외국인 參贊官으로 미국인 로얼 (Percival LoweU, 훌越)과 일본인 통역 宮間힐次郞이 참가, 일행은 한국인 8명, 외국인 3명 동 모두 11 명으로 구성되었다.보빙사 일행은 일본을 거쳐 1883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 상륙, 9월 15일에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18일 뉴욕에서 아더 (Chester A. Arther, 21 대)대통령에게 國書를 提묵하였다. 그들은 뉴욕에서의 외교활동을 마친 뒤에는 보스턴시를 비롯하여 미국 최대규모의 공업도시인 로얼 (Lowell) 둥지에서 주요기관과 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그 뒤 일행은 2組로 나누어 洪英植등은 10월 24 일에, 그리고 閔泳翊일행은 12월 1 일 각각 미국을 출발, 귀국길에 올랐다.
보빙사의 이러한 미국 파견은 韓·美科學技術交流의 발단이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電氣文明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일행은 미국을 시찰하는 동안 여러가지 先進文明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겨우 실용화된 전동시설과 그 이용을 보고는 놀라움과 함께 그것이 조선에서도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미국에서는 발명왕 에디슨 (Thomas Alva Edison) 이 1880년말에 뉴욕 펄街(Pearl Street) 에 에디슨전퉁회사를 설립한 다음 펄街 일대에 8만피트의 地中配電線을 설치하고, 1882년 9월 4 일 그 부근의 주택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등을 점화하였다.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도착하기 바로 1 년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그 때까지만 하여도 전퉁은 뉴욕의 중심지역에만 보급되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에디슨 다이너모 (Edison dynam이를 갖춘 소규모의 自家發電設備로 전동을 점화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빙사 일행은 이들 전등설비를 견문한 것이다.보벙사 일행이 보스턴市에 체류하는 동안에 숙박하였던 벤담호텔 (Hotel Vendome) 에서는 당시 이미 백열전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 뉴욕에서는 9월 24일에 로우 (Low) 시장의 안내로 해군함정인 트렌트호를 타고 발전소도 시찰하였다. 깅그리고 같은 날에는 에퀴타불 빌딩 (Equitable Building) 을 방문하고, 발전기에서 발전이 되어 전퉁에 전기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일행 중의 한 사람인 兪솜첩은 전퉁의 신기함을 보고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1l-t種和, ' 1883年의 짧國使節圍의 보스톤끓問과 옳美科쩔技術交流의 發端J , 「효F국과학사학회;X; l j 4 (1982) , p.8.
2) 金源慢옳國흥lllI얻使의 美國使行( 1883)~jf究下J , 東方뿔志~ 50 (1986) , p.34 1.
워싱턴에 도착한 보빙사 일행
우리는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본 얼이 었다. 그러나 천기불이 어떻게 켜지는지 몰랐마. 우러는 안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악마(deviJ)의 힘으로 불이 쳐진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와서야 바로소 그 사용방뱀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천하게 조작되는 것도 알 수 았다.
兪솜灣은 전기의 실용성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장차 조선에도 전기사용의 가능성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우리는 조선에도 전기를 사용하고 싶마. 미국에서 여러분은 전기가 가스냐 석유둥보다 값싸고 훨씬 펀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으로 우리는 이 이상 실햄해 볼 필요도 없다고 본다.피兪吉홉이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본 일이 었다고 한 것은 그가 1881 년 朝士趙秉樓의 수행원으로 輔士遊賢團에 참가, 일본을 시찰하였을 때에 견문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閔泳翊의 주선으로 한국인 최초의 미국유학생이 된 開化멈、想家이다.보벙사 일행은 미국 使行에서 그들이 처음 기대하였던 이상의 환대를 받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미국에서의 체류일정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끓美成果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면서 만족을 표명하였다.
서울을 떠날 얘 푸트공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우리들어내 즐거운 환영을 베풀 것이며, 우리는 마국의 위대한 公共機關을 시찰할 뿐만 아니라 증가기판파 전기시설까지 시찰할 것이고, 조선에서 볼 수 없는 기타 많은 풍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마. 그렌데 이제 그의 말은 현실화되었다.씨보빙사 일행이 이처럼 미국에서 받은 인상과 귀국후의 復命은 그 뒤 조선정부의 對美外交쫓勢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2. 전등설비의 발주보빙사가 뉴욕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들은 뉴욕지방의 실업계 대표들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뉴욕의 실업가들은 韓美修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앞으로의 對韓交易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찍부터 上海와 橫慣에 商社를 개설하고 東洋質易에 종사하고 있던 프레 이자 (Everett Frazar) 는 보빙사에게 면회를 청하고 뒤에 전기회사와 견직공장을 안내하고 다니는 한편, 하루 저3) 同 上, p.342 .
4) 同 上, p.362.
tlJ1t U옳美國公{훗 푸트
녁을 자택에 초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閔泳翊은 이러한 프레이자의 훔意를 고맙게 생각하여 귀국에 앞서 본국정부에 연락, 1884년 1 월 17 일 그를 뉴욕꿇在朝蘇名響總領事로 엄명하였다. 되 그 당시 조선정부는 워싱텅에 常활公館을 개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레이자는 사실상 就美朝蘇公使의 대리역할을 담당하였다. 閔꺼〈翊이 뉴욕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미 프레이자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農器具를 비 롯한 여러가지 기계도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프레이자는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동설비 도입교섭을 처음부터 담당, 이를 적극적으로 주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전동설비 도입과 운영에 공헌하였다. 그는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자 곧 바로 1884년 4월 16일 다음과 같이 푸트공사에게 에디슨의 전동 및 전화의 독점권 신청제의를 電文으로 알리고 조선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하였다.Edison requests exclusive concession Electric Light T elephon Corea6)이 獨古權申請의 처리를 요청받은 푸트공사와 조선정부 사이에 있었던 교섭경 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보벙사 일행이 귀국한 뒤 그들이 미국에서 견문한 문물제도를 보고함과 아울러 郵便制度의 창시, 新式5) 충光Nj, .. ~웅國開1t영:'JlI究 -;얘聞(1985) , p206; 훨§훌國外交文홈- ’
高大, 5.2細亞問題뻐究iifi ( 1 969 ) , 저 110 권( 美쫓 1), p30.6) 뉴욕市호圖홈짧所짧 Everett Frazar Papers, Box 3, 1조선에서의 전등 및 전화의 독점권신칩을 제의한 프레이자의 電文
農場의 설치, 신식교육기관(育英公院)의 설립 등 일련의 새로운 開化事業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발전설비의 도입문제도 고종과 보빙사 일행의 홍영식, 서광범, 변수 동 개화당에게는 개화운동의 상정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高宗은 보빙사의 귀국보고 이래 對美依存觀念을 굳히고 푸트공사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는 등 그들의 歡心을 사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미루어 경복궁에 가설될 전등설비의 도입문제는 조선정부가 벌이고 있는 개화사업의 일환으로 순조롭게 진전되어 閔泳翊全權大토의 歸國復命이 있은지 3개월만인 1잃4년 9월 4일 마침내 조선정부에 의하여 에디슨에게 發注되었다. 푸트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1884년 9월 4일자로 프렐링휘젠 (F .T. Frelinghuysen)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Sir;On beha1f of Mr. Thomas A. Edison, 1 some time since applied for the exclusive right to place and operate Electric lights and Telephones in Corea, as the result of this, together with the observations made by the Corean Emvoys while in the United States, an order has been given to Mr. Edison to place his system of electric lights within the Pa1ace grounds and buildings at Seoul.1 have the honor to be, sirVery respectfullyY our obedient servantLucius H. Foote.끼즉, “얼마전 본인은 에디슨을 대리하여 조선에서의 전등과 전화의 설치 및 운영 독점권을 신청하였읍니다. 이러한 일과 또 보빙사가 미국에 있는 동안(새로운 문물을) 시찰한 결과로 서울에 있는 왕궁의 구내와 건물에 전퉁설비를 설치하도록 에디슨에게 주문되었다라는 뜻이다. 푸트공사의 이와 같은 보고에 대하여 프렐링휘젠 국무장관은 1884년 11월 5일자로 보고서의 접수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Sir;1 have received your No. 106 of the 4th of September last, saying 비at an order had been given Mr. Thomas A. Edison to place his Elec띠c lights within the P a1ace grounds and buildings at Seoul.1 am sirFred T. Frelinghuyserr히전등시설이 發注되자 에디슨은 1885년 6월 4일자로 프레이자를 에디슨 전둥플랜트사업의 朝蘇總、代理A으로 지정하고, 설비확충 및 기계판매를 위한 권한을 부7) 꿇國돼究院所짧 Despatches I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 1883- 1905. No. 106
8) 혔國쩌究院所짧, Diplomatic Instructions 01 the Depar1ment 01 State.1801 - 1906. Vol. 1 . No. 11
郵政局의 개국축하연을 이용, 政變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됨에 따라서 전동구매도 일단 중지되었다. 督辦交涉通商事務金允植은 1885년 2월 24일자로 프레이자에게 公顆을 발송, 갑신정변의 발발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키로 한 모든 물자의 購買停止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즉, “귀하가 말한 여러가지 일들을 들으니 실은 우리나라를 위한 노고는 감사하기 그지 없으나, 정변의 결과 때문에 조속히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차차로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大뼈 5門에 이르러서는 國防의 利器이지만 지금은 安
民이 시급하므로 軍器를 서둘러 사들일 겨를이 없으며, 電信機器8坐의 구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매를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金允植은 이서신에서 購買停止品으로 電體機器를 대포, 전신기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明示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때의 “停止購買”는 전퉁설비를 포함하여 당시 진행중이던 모든 對美質來品에 해당되는 조치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이 “정지구매”조치가 있은 지 4개월이 경과하면서 차차 정국이 안정되고 사회 질서도 회복됨에 따라서 조선정부는 다시 전둥시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金允植을 대신하여 홈理督辦에 취임한 徐相雨는 1885년 6월 10일자로 프레이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갑신정변으로 金督辦이 대포와 전기동의 구매를 정지하였으나, 이제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서 그 先金으로 2萬圓을 지불하였다고 얄리고, 그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前略.... .. 現今民心向安, 利用物類亦不可關, 故技復때쩔、, 題홈몇聽, 珠甚陳!A. 回旅B힘與電機燈價, 先以=萬圓送付貴國商會他雲仙)1圓交, 其餘容候兩種勳來到本國後J!P當計운. {!p祝照、亮周章下略....... 10)9) r훌옳國外交文홈J , 제 10권 (美쫓 1) , p.116, r 大짧 · 電f등樓뼈買停止指示J.
10) 同上p. 143 , r大생及電機燈{톰先金i효付의 件J.즉, “ 01 제는 民心이 안정을 되찾게 되고 이용해야 할 물건 또한 없어서는 안되므로 다시 물품구매를 청탁하여 수고를 끼치게 된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回族뼈와 電機燈의 대금으로 먼저 2萬圓을 타운센드상회에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두 가지 물품이 본국에 도착즉시 청산하겠으니 두루 살피어 협조를 바란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대포와 전기동의 선금으로 지불하였다는 2만원은 당시 국내 開
港地에서 통용되었던 멕시코貨 2만달러의 표시이다. 당시 조선화폐와 멕시코 달러의 換率은 2대 1 이었으므로 2만달러는 조선화폐 4萬元에 해당한다.3. 전등공사와 점등(1) 電燈設備의 到善甲申政變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전퉁가설계획은 정국이 안정되고 그 선금 일부가 지불됨으로써 크게 촉진되었다. 에디슨은 그 대금의 일부를 지불받은 뒤 1 년 내에 대체로 機資材의 제작과 발송준비를 완료한 것 같다. 프레이자는 이러한 사실을 1886년 8월 3 일자로 金允植에게 얄리고 전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할 電燈敎師(전기기술자)의 초빙문제에 대한 확답을 다음과 같이 독촉하고 있다.... 上略... 四. 本港商會所, 以義大淳.E.於貴國電燈機器事.E.짧唯備, 待貴國命招훗, 更無通奇, 甚訊, 若貴國更請敎師, 則엉P t훌派送事下略 ...• 11)즉, “本商會에서는 에디슨이 마련한 貴國의 전등기기에 대하여는 이미 준비를 완료하고 貴國政府의 전동교사 초빙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다. 만일 귀국이 다시 전등교사를 청한다면 즉시 파견하겠다"는 뜻이다. 당시 조선에서 전퉁설비를 시공, 운영하자면 전기기술자의 초청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시설의 발송단계에서 기술자의 초빙문제가 새삼스럽게 논의된 것은 당초 전동시설의 구매계약 때 이 문제가 협의되지 않고 미결상태로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 타결이 되어 윌리엄 멕캐이 (William McKay, 쫓뚫)와 또 한 사람의 전기기술자 초청이 결정되었다.
이들 전동교사와 전동설비는 멕캐이가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1886년 9월 18 일에 국무성에 旅卷申請書(美國務省古文書保管所所藏, 별항 사진 참조)를 제출한 것 둥으로 미루어 같은 해 10월 초순을 전후하여 뉴욕을 출발한 것으로 짐작된 다. 그리하여 이들은 철도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경유, 定期船便으로 일본 長~휩港에 기착하여 그 곳에서 일본선적의 敎資갯L에 옮겨 11월중에 도착예정이었으나I끽日程이 늦어져 12월에 인천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진다.11) 同上, p.237 .
12) U. S. Nalional Archives Diplomalic Record Korea Consul, 1884 - 1888, Morse, Townsend & Co. 10 George C. Foulk, Nov. 9, 1886멕캐이의 旅~申請톨
(2 ) 電燈I事와 點燈
전둥설비와 함께 인천에 온 멕캐이 동은 전등설비보다 한 걸음 앞"'1 까로 서쓸에 入京, 곧 電燈所(당시 발전소를 처음에는 電機所, 뒤에는 보통 전등소라고 불렀다)의 數地를 경복궁내 香遠池북쪽의 解香橋(이 다리는 뒤에 남쪽의 현위치로 이전됨)와 細井(우물) 사이에 擇定하고 그의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전동소의 위치를 이 곳에 선정한 것추 @향원지와 인접하여 發電用水의 取水가 용이하고,Cî)주변의 공간이 넓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하며,@關內의 중심부에 해당하여 각 嚴聞에 대한 近距離配電에 유리한 여건들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이곳에 설치된 전등소의 시설규모를 얄렌은 ‘朝蘇에서의 전기문제에 관한 보고서 ’ (Report on Electrical Matters in Korea)13)o수 있는 설비라고 하였다. 따라서 설비용량 약 7kW의 에디슨 다이너모 3대와 그라고 엔진 및 보일러 둥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었다. 發電l際、料로는 석탄을 사용하였고, 설비의 도입가격은 합계 2만4, 525달러(長뼈-仁川간 운임 제외)씨였다.이 경복궁의 전등소가 언제 설치되어 처음 점등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定說이 없다. 일찍이 한국의 전기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얄렌은 이 경복궁의 전등설비에 대하여도 몇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다. 그 가운데 1906년 11 월 13 일자로 7'H Henry S. Kerr) 에게 보낸 서신에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았다…上略... The first electric light was installed in 1886 because of the habit of conducting palace business at13) Despatches Irom United States Consuls in Seoul, 1886 - 1906, N 。 50. Mr. Allen to the Department 01 State , Rep。η 。n Etectrical Matters in Korea, October 26, 1893.
14) U. S. National Archives Diplomatic Record Korea Consul, 1884-1888. Morse, Townsend & Co. to George C. Foulk, Nov. 9. 1886.15) Allen Papers, Container No. 5, AI’en to Henry S. Kerr, November 13, 1906경복궁에 설치된 발전기와 同型의 에디슨 다이너모 (뉴욕 콘 에디슨전기회사의 전시물)
즉, “(조선의) 최초의 전동설비는 1886년에 가설되었는데, 그것은 밤에도 宮中
業務를 수행하는 습관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알렌은 또 ‘조선생활에서의 흥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上略... In 1886 a fine electric light from the Edison factory was installed in the Korean palace and since then this and follo께ng plants have assisted in tuming night into day for them .... 下略…16)이라고 하여 “ 1886년에는 에디슨상회에서 들여온 훌륭한 전등이 궁중내에 가설되었고, 그때부터 이 전등과 그 다음에 설치된 설비들은 조선사람들을 위해 밤을 낮으로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알렌은 회고하고 있다.한편 1880년대에 ,합日朝蘇公使館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北川義昭는 1938년 3월에 있었던 「今音30年座談會」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내 가 明治20년 (1887년)에 東京의 朝蘇公使館에 근무하고 있을 해에 銀座에 아크둥이 정화되였다. 우리 는 너우 신기하여 구경하러 갔었다. 당시 벤역관으후 있먼 安關壽씨가 말하기를 조선에서는 작년에 이미 왕궁에 션등을 정화하였마고 하였다끼16) Allen Papers. Container No. 7, 7, A speech delivered at various time on interesting Korean incidents.
17) r 朝없電氣훌業關係重要文힐集成J , 저11권 , p.48 .
한국의 전기사업에 갚은 관련을 가졌던
安網壽가 1886년 이 미 경복궁에 전등이 점화되었다고 北川에게 자랑삼아서 말했다는 것이다.
경복궁의 전등이 1886년에 점등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며, 특히 알렌의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널 리 알려 진 바와 같이 알렌 (Horace N ewton Allen, 安連, 1858-1932) 은 1884년 9월부터 1905년까지 한국에서 長老敎醫標宣敎師로 또는 주한미국공사관의 書記官과 公使職동을 역임하면서 당시 누구보다도 조선왕실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면서 전기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들 두 사람의 1886년말 點擾說이 그 당시로부터 20년 내지 50년뒤의 回顧談이라는 데 그 信穩度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전동설비의 인천도착 시기가 1886년 12월이었다는 明治20년(1887년) 1월 16일자 朝日新聞(大吸版)의 기사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알렌의 기록에 나오는 “ 1886년 전퉁가설”을 곧 바로 “ 1886년 전등점화”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難點이 많다.前記한 朝日新聞의 기록은 멕캐이의 旅췄申請書와 함께 최근 韓電에서 발굴한 많은 자료 중의 하나인데, 이 기사는 전등설비의 도착시기 및 始燈日을 밝히는 매우 귀중한 史料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O 京城通信(鏡) 朝I¥政府財政@困難‘t前項iζ記광7.>所η如L. t.c n ε~ , 朝蘇固王η細用d流石κ 別段O)~o) κ껴쓴, 客年十-月σ〉맺κd小薰汽船창米몹.t1J買上H'l? n, 漢江.t IJ-里슛@陸上창 運"Cf-C , 之h창關內慶승樓下e池中ιìz:" l? n L.tJ~, 其後又又米휩κ電웠:l:T5個것C ;b'"'?1δ/\τ之창 取寄월 I? n, 其aE. κ前月敎賢갯ti更Vζt仁川i -C훌L., i뼈d二方薦송t.c IJ è tJ、L 、δ, 仍右提附@ 옳ðbè -C西洋A二名~ 同時κ*IJ -CE.κ入京-ItlJ è :f, 然n뼈該電뤘:l:T擔附0) 中t다t, 何程짖幻 tc巧t.c 7.>夜又κτ ~)훌tζ其助장흉¥ts-"'vtnli, -t후載上便利上共κ其益少小t.c I? 흔:7.> ι〈홍 j‘ ι면llt 7.>. 且1f.斯ty 혼/\未t!. ;b I?힌7.>以홉Îj忽~電뤘tyo)提附창t.c-r εd亦一足飛0)事è l.、,I,.ι--( L., 然、P t.ctJ~1?朝활@事d往往此類多vtnli狼此事0);J.,..창以℃驚δ 〈시L. è -t7.>‘다i足I?흔:' 7.> tJ‘·
즉, “조선정부 財政의 곤란함은 前項에서 기술한 바와 같지만, 조선국왕의 씀씀이는 정말 유별나다고나 할까. 작년 11월쯤에는 小汽船을 미국에서 사들여 漢江으로부터 10리여의 육상을 운반하여 이것을 關內의 慶會樓運地에 띄웠는데, 그 뒤 다시 미국에 電氣燈5개를 주문하여 이미 지난 달 敎寶갯L便으로 인천에 도착하였다. 값은 2만여 달러라 하며, 또한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양인 2명도 동시에 와서 이미 入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기동을 설치한 다음에는 아무리 변화가 무쌍한 夜又(두억시니, 佛典에 나오는 잔인무도한 귀신)인들 그 종적을 감출 것이다. 체재상으로나 편리성 동 그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가스동조차 아직 없는 시기에 바로 전기동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한 단계의 건너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흔한 만큼유독 이 한 가지 일만을 가지고 놀랍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Q)전퉁설비와 멕캐이 동 전동교사인 서양인 2명은 日本船籍의 敎賢갯L便으로 1886년 12월에 함께 인천에 도착하였고, CV 전퉁설비의 가격은 2만여 달러라는 것 @그리고 인천에 도착 후 멕캐이 등은 먼저 서울에 입경하였으나 전퉁설비는 인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1)따라서 이 기사를 서울에서 朝日新聞社에 송고할 당시(1887년 1월 10일 전후로 추정)까지는 전퉁셜비의 가설공사는 착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인천에 거주하면서 이 전등설비의 도입과 代金決濟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했던 Morse, Townsend & CO.의 타운센드가 포크(George C. F oulk, 福久) 臨時代理公使에게 보낸 1986년 11월 9일자 서신뼈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타운센드는 이 서신에서 전퉁설비의 인천도착을 11 월 하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긴 항해와 長뼈港에서 이 설비를 다시 敎賢갯L에 옮겨 싣는 과정 동에서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기록 중 “전기둥 5개”는 “전동설비 一式”의 誤報로 보인다.인천에 도착한 전등설비는 역시 이 기사에 나오는 小汽船이나 또 1894년에 준공된 경복궁 제 2전동소 시설 운반의 경우와 목 같은 경로를 거쳤다. 즉 인천항에 서 內陸河川用의 小汽船에 옮겨진 다음 한강을 통하여 龍山江港(지금의 龍山電子18) U. S. National Archives Diplomatic Record Korea Consul, 1884-1888 , Morse, Townsend & Co. to George C. Foulk, November 9 , 1886.
商街자리)에 상륙, 다시 뼈馬車로 경복궁에 운송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거칠 경우, 전동설비가 경복궁에 도착한 시기는 빨라야 1887년 1월말 전후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복궁의 최초의 점동은 다시 그 이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 렇게 볼 때 「宣廳日記」高宗24년 2월 12일 ( 양력 1887년 3월 6일)條의 기록은 경복궁의 始燈日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史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更팀, 李願烈奉政院直下標信, ijtf受兵뽑팀, 開建春門, 出送右營使• 後營使• 海防使• 日官一員• 主事一員• :IfIJ홈書更二名 • 電機所牌長二名後, 三更量øp閒還納.즉, “다시 뒤에 李廳烈이 政院에서 直下한 標信(궁중에 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標로 지니던 門標)을 받들어 兵費에 睡受한 뒤 建春門을 열고 右營使, 後營使, 海防使, 日官1 명, 主事1 명, 재j費書更 2명, 電機所牌長2명을 내보낸 다음 三更(밤 11시~오전 1 시)쯤 문을 닫고 표신을 돌려 주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電機所牌長2명」이라는 대목이다. 電機所는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牌長은 원래 관청이나 일터의 /\夫를 거느리던 우두머리인데, 여기서는 멕캐이와 또 한 사람의 전기기술자를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이 전기소에서 三更까지 근무하다가 退關하였다는 기록은 바로 그 시간까지 발전설비를 가통하여 경복궁의 전동에 점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았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電機所牌長의 深夜의 入退關은 당연히 그 뒤에도 반복되었을 것이나 宣廳日記에는 3월 6일條 이전이나 이후에는 전혀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日記類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일들은 생략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미루어 電機所牌長들은 이날 처음으로 심야까지 點燈作業을 하고 궐내의 政事가 끝난 다음에 親軍營의 右營使둥과 함께 퇴궐한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한 것이다. 설사 이러한 논리가 지나친 비약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았다 할지라도 이 기록은 우리나라 시등일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동설비의 인천도착 시기와도 앞뒤가 맞을 뿐 아니라 明治20년(1887년) 3월 17일자 東京日日新聞의 기록도 이를 다음과 같이 뒷받침하고 있다.O 朝蘇王宮@電뤘:lJ 朝蘇王宮Vζ點L. t.::~電뤘:tHt.至極都合.t혼結果창得k9è 죠/\9. 此工事d 技術師"?7 'T- 民@掌0τ몇施L. t.::~所t.(~ iJ~, 其後a; 11쫓死L. k9è 코/\~電報κ接L. t.:: 9. 其仔細11聞b、응• . ttεk電뤘e옳K.死L. t.::~tζ, d非흰~"'"'L.. 多分機開1/)쳤K.誤t負傷L.""C死κ至 .tt~ ~I/)~.
宣屬日記의기록내용
전등이 처음 가설된 당시의 건청궁 內짧. 왼쪽 아래에 아크껄이, 그리고 담밖에 配電柱가보인다
즉, “조선왕궁에 점등한 전기동은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 공사는 技術師멕캐이에 의하여 시공된 것인데, 그 뒤 멕캐이는 變死했다는 전보에 접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으나 전기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機關때문에 잘못되어 부상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는 뜻이다. 이 기사는 서울에서 전보로 송고한 듯 내용이 매우 애매하다. 그러나 이 기록은 1887년 3월 9일 멕캐이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경복궁의 전등이 점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았다.
이에 대하여 或者는 경복궁의 점등을 1887년 5월 이후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주장의 근거는 1887년 2월 10일자로 金允植이 프레이자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貴領事照、會第三十五號內言電燈一節, 業E來到, 而今흩童工人等, 刻日興工, 埈成之期, 可至三個月공”이라는 내용을 들고 었다. 즉 이 서신에서 1887년 2월 현재에 이미 전등설비가 도착하여 지금 童工人(멕캐이 동을 가리킴)을 고용, 매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시기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므로 5월 이후에 점동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주장은 경복궁의 전등가설공사 내용이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관계자료에 의하면, 이 경복궁의 전둥공사는 @경복궁 전체에 전등을 가설하는 계획사업이었고19) (f)배전설비는 발전시설의 설치공사가 일부 끝난 다음에 발전시설과의 거리 및 嚴聞의 重要度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설되었다.@따라서 전등의 점화도 전체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배전설비가 끝난 장소부터 차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최초의 점등에서 부터 전체공사가 준공되기까지에는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건물에 따라서 점등시기도 그 기간만름의 時差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金允植19) Despatches Irom United StatesConsuls in Seoul, 1886-1906, No 50, Mr. Allen to the Department.ol State, Report on Electrical Matters in Korea, October 26, 1893‘
乾淸宮位置圖(1 887年當時)
1 흥 l~ 홉宮 6. 홉월門 11‘ 聚香門 16 武寧門 21 빼 #
2 王훌챔 7. 福繹堂 12 武홉門 17 없판門 22 神武門3‘ i$ 寧間 8 線琴堂 13 쫓武門 18 鳳集門4. ~ft 安堂 9 弼成門 14 水 門 19 香遠루5‘ 正始閒 10. 觀明門 15. J 홈武門 20. 짧香챔1887 년 당시의 건정궁의 위치도의 서신 가운데 “ ... 埈成之期, 可至三個月코”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곧 최초의 점등일을 5월 이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경복궁의 전동설비는 乾淸宮부터 먼저 점둥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복궁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安尙宮이 1936년 똘議(당시 京電藍理課長, 燈火史聊究家)과의 다음과 같은 면담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略… 香遠훔의 g후香橋와 우울 사이의 중간 연옷가에 洋式建物이 세워지고 건물 얀에는 여러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그 공사는 서양인이 강독하였다. 宮內의 큰 마루와 플에 燈罷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안에 의하여 기계가 웅직이자 ... 中略... 둥롱에는 白賣보다 더 밝은 휘황한 불빛이 들어왔다. 밖의 풍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전둥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는 內嚴안으-로 몰려들었다.安尙宮이 말한 당시의 내전이란 바로 乾淸宮을 가리키고 있다. 건청궁은 1872년 大院君이 香遠池북쪽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 세운 궁전이다. 이 곳에 는 高宗의 寢嚴인 건청궁과 閔紀의 居所인 坤寧聞을 중심으로 그 밖의 부속건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嚴聞들을 통틀어서 건청궁이라고 불렀다. 고종은 이 건청궁에서 政事를 보고 外國使몸들도 접견하였다. 따라서 경복궁의 전등공사는 먼저 이러한 건청궁과 곤녕각의 침실과 마루에 각각 한 개의 백열동을 가설하고, 건청궁 뜰에는 다시 한 개의 아크둥을 가설, 점둥한 것이다.
4. 전등소의 시설과 운영건청궁의 電氣點燈은 이 땅에 처음으로 과학문명의 빛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전등이 가설되기 이전에 경복궁의 주요한 전각에서는 주로 五技擾또는 t技燈과 같은 춧대에 밀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부속건물 동에서는 쇠기름으로 만든 초를 쓰는 것이 관례이었다. 따라서 光力도 약하고 그을음과 냄새가 발생하는 퉁 불편이 컸다. 그러나 한번 전둥이 점화되자 九重宮關깊이 자리잡은 건청궁과 곤녕각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밤을 밝혔다. 이것을 본 宮人들은 저마다 깜짝 놀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문명의 빛을 그저 “신기한 불”이라고 수군거렸다고 史書들은 기록하고 있다.고종과 조선정부가 開化事業의 일환으로 또는 그의 상징적인 플렌트로 도입한 경복궁의 전동설비는 이렇게 하여 처음 점퉁이 되었다. 실로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후 7년 5개월, 조선정부가 전둥설비를 발주한지 2년6개월만의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선왕궁의 전퉁가셜은 북경의 緊金城은 물론이고 일본의 궁성보다도 약 2년을 앞지른 선구적인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전등설비는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델플렌트였다. 이러한 사실은 알렌의 「조선에서의 전기문제에 관한· 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튼 (Francis R. Upton) 의 서한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업튼은 에디슨램프社(Edison Lamp Company) 의 총지배인인데, 그는 1887년 4월 18일자로 사장인 에디슨에게 보낸 업무연락서한 가운데서 경복궁의 전둥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Harrison, N.]., April 18, 1887Dear Mr. Edison...... We have been through our Corean accounts and find that we shall lose possibly $2,000 before we are through wi바 the pl때t if we 하e paid our contract We have more than this amount in extras there but hardly expect to accomplish anything in selling them now [that] McKay is dead.Y ou will remember that we felt that we would make this a model plant for 야lesake of future business; and we now find that we have had a large expense and this with bad luck wiU make a loss. There is no loss in the aggregate to the Edison shops as there is a 1없ge profit on the goods sent. There is $3,600 to come on the contract still and our total bills will be about $5,500 over the $10,000 re ceived.
We shall not lose in the end 1 thi뼈 as we shall have a first class plant and this with the one in the Mikado's Palace in Japan‘ will be the only first class plants in the East. -McKay was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calling the Chinese attention to this plant, for we are in hopes that in a few years we may get a plant into Pekin[g] Though it is disagreeable to lose money, it is always a consolation to know that there are some other gains to affect the loss, which are not shown on the ledger: .....F rancis R. U pton
업튼의 서신 원문중의 일부
이 문서는 미국의 國立에디슨遺助地(Edison N ational Historic Site)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발굴한 것이다. 손으로 갈겨 쓴 난해한 서한인데 필요한 부분만 轉記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복궁의 전등시설에는 합계 15 , 500달러(그 중 1 만달러는 先金으로 수령)가 소요되었다.@전동공사가 청산되면 약 2,뻐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경복궁의 전퉁시설은 東洋에서 에디슨제품의 飯많을 위하여 모델플렌트로 시공되었으며, 앞으로 일본 宮城에 설비될 시설과 함께 동양에서는 유일한 -流施設이다.@당시 ( 1887년 4월 18 일) 경복궁의 전둥공사는 미완성으로 진행중에 있었으며,@멕캐이의 사망으로 淸國퉁에 대한 에디슨제품의 飯賣戰略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둥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서는 경복궁 전퉁공사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업튼이 서신 가운데서 밝힌 전동설비의 가격 1 만5 , 500달러와 타운센드가 청구한 대금 2만4, 525달러의 차이는 이 설비의 導入業務를 대 행 한 Morse, Townsend & Co.가 중간이 익을 취 하고 수송비를 가산함으로써 생긴 차액으로 보인다.한편, 金允植도 1887년 4월 4 일자로 프레이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 ...... 電燈數月前業E購到, 起tE宮中, 而甚係安堅"때이라고 하여 그 성능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즉 전등은 몇달 전에 이미 도착하여 궁궐내에 설치되었는데 매우 편리하며 튼튼하다고 한 것이다.이처럼 경복궁의 전동설비는 그 성능이 당시로서는 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비에 투입된 투자비 (24 , 500여 달러)와 설비의 운전에 소요되는 石눴代 및 외국인 기술자의 흙水(報빼) 풍의 비용은 정부와 王室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 때문에 1887년 4월 29 일(음력 高宗24년 3월 29 일) 掌令池錫永은 9개항의 時慶를 論하는 t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0) r쩔옳國外交文홈J. 저 '10권 (美쫓 1). P‘ 278. r同上回答J.
…·種쨌之짧 一*홉之養 過於千金之馬, 一휴之價, 勝於죠뼈之훌, 且夫輪船之入於짧池也, 水陸 之運, 民力盡훗, 電燈之應於嚴開也, 時刻之明, 客費重笑, 懶鍵省훌 ...... 21)
즉 “種救의 投事(報體使가 귀국 후에 설치한 農務救옳試驗場을 말함)는 한 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勞苦가 千金의 말(馬)보다 더하고, 한 포기 풀값이 五敏의 뽕나무보다 값지다. 또한 輪船(小汽船)이 경복궁 運樓에 들어오니 水陸의 運때문에 民力이 다하였다. 전동을 嚴聞에 달아서 한 時刻을 조명하는 데 客費가 심하니 부디 경비의 절약을 代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前校理林종相 또한 1889년 10월 30일(음력 高宗26년 10월 7 일)의 上流에서 전동의 비용을 土木之않, 析禮之需와 함께 사치와 재정낭비의 하나로 들고 았다.찍이 밖에 梅果野錄高宗25년 (1888년)條에서도 전퉁 하나를 밤에 켜는 데 千續의 비용이 소비된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t 엄王甲以來, 常健훨發在홉, 預營짧홉[之計, I享餘橋夫二十名, 待子宮城北門, 꺼離뿔步, 又以亂多乘夜, 命關內l際電燈, 通明達題, 每옳燈一夜費千續23)즉 “高宗은 王午및 甲申政變이래 가까이서 몰래 兵亂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피란할 계책을 세우고 있었다. 가마꾼 20명을 배불리 먹여서 궁성 北門에 대기시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또 밤을 이용하여 뽕짧擾가 많이 발생하므로 궁궐내에 전동을 많이 켜서 새벽까지 훤하게 밝히도록 명하였다. 전둥 한 개를 하룻밤 밝히는데 千續의 비용이 든다"는 돗이다. 짧 은 돈꿰미( 錢貴)이며, 千짧은 곧 엽전 천 꿰미를 말한다. 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겠다. 경복궁의 전동설비는 그 시설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후세에는 “건달불”이라는 이름마저 전하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처럼 경제적인 부담에서 비롯된 비난과 함께 日人들이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기록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5. 멕캐이의 죽음과 점등의 중단건청궁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점화되었던 경복궁의 전동사업은 電燈敎師멕캐이 (William McKay) 의 죽음으로 차질을 가져왔다. 1887년 3월 8일 電燈所에서 멕캐이는 그의 권총을 조작하던 한국인 雄手(원래 隊長이나 高官의 명령전달 또는 호위를 맡은 軍兵을 말하는데 여기의 기수는 전등소에서 멕캐이 동의 호위와 시설의 경비를 담당함)의 우발적인 誤發로 총격을 입고 다음 날 아침에 사망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문명의 빛을 밝히다가 목숨을 잃은 애석한 희생이었다. 멕캐이는 알렉산더 멕캐이 (Alexander McKay) 의 8남매 중 2남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출생, 뒤에 미국에 歸化하여 미국 동부의 로드아일랜드州 워워 (Warwick) 에 거주하면서 한때21) r흠宗.혔J . 훌 24 . 高宗24年3月29 日
22) 同上卷26. 高宗26年10 月7 日.23) r梅명野쳤J . 훌 1 下, 探求堂( 197 1) . p. l03f 옆梁工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 뒤 1886 년 12 월에 경복궁의 전둥교사로 來韓하였는데, 사고당시 그의 나이 23 세, 한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다.
멕캐이는 숨을 거두기 전에 “조선인 기수가 고의적으로 나를 쏟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그러나 기수는 서울에 있는 別營에 투옥되어 심 한 答제을 맞고 死재 j 을 명 령받았다. 당시 관습으로는 나라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손님이며, 그들에 대한어떠한 불미스러운 행위도 주인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사회였던 만큼 외국인의 생명을 희생하였으므로 조선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폼韓美國公使 록힐 (w .w. Rockhill) 은 사고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에 착수, 멕캐이의 동료기술자 동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 기수에게는 하퉁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록힐은 金允植에게 3 월 10 일자로 기 수의 사실심리 때 자신의 참석을 희망함과 동시에 사고를 목격한 다른 미국인이 증언할 수 있도록 戀辦日字를 회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24) 그리고 3 월 17 일자로 다시 金允植에게 다음과 같이 公輪을 발송하여 기수의 無罪放젊과 原隊復歸를 요구하였다.IhavebeeninfonnedbygeneralK im Ki-su k thattheunfortunateaccident whichresultedinthedeathofm y countrymanMcKayhasbeenminutelyinquired into, a ndthattheofficersofHisMajestyhavereachedtheconclusionthatthef ir- ingofthepistolshotbythe Ki-su was entirelyaccidental, a ndthatn o blame could be attachedtothe man.T hisagreesinallpointswithwhatIhave pre- viouslybeentold by thecompanionofthedeadm an who witnessedtheaccident, andalsowiththewordsofMcKaybeforehisdeath, w hoexpressedthehopethat, ast he Ki-su hadnotshoth im intentionally, h ew ouldnotbepunished.
Now Ihavealsobeeninfonnedthatthe Ki-su hasreceivedseverecorporal punishmentandthath e is stillinoneoftheprisonsinthe ciκ this man has thereforebeensubjected to aheavypunishmentf orw hathasbeenrecognized as an accident. Itw ould be agreatgratificationnotonly for me butf or allm y countrymen in Korea, a nd forn onem ore thanf ort hew ife ofthevictim, if Your Excellencywould useh isgoodofficest o obtainofHisMajestythath eg racious- ly grantthatthe Ki-su beliberatedandreturned to hisbattalionBoth my countrymen 뻐 d Iwould feelt hatw e hadnotperfonnedourduty if we didnotmakethisrequesto fY ourExcellency, fo ri tisfoundedontheprinci- pIew hichallWesternforeignersholdalikethata n innocentm an mustnotsuffer onaccounto fa n accidententirelyindependentofhiswillVeryrespectfully,Yourobedientservant,W. w.R oc 싱 lill 25)24)r 훌훌훌國外交文톨 J. 제 1(} 권(美쫓 n. p.271. r 美훌않했師致死없手짧辦 日 字의 용홉示 J.
25)同 上, p.272, r 同上없手白放훌詩 J.즉, 이 서신에서 록힐公使는 멕캐이의 죽음은 조선정부가 자세히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수에 의한총격은 전적으로 우발적인 실수라는 결론을 내혔다는 것을 金箕錫장군(당시의 細營大將)을 통하여 알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다른 미국인의 증언과 또 멕캐이가 죽기 전에 한 말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기수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황제폐하의 자비로운 조치로 기수를 방면하여 부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金允植이 居中調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金允植은 3 월 19 일자로 록힐에게 다음과 같이 며信을 보내 서 기수의 방변을 약속했다.昨接來뼈, 在因之廣手白放還差一事, 훌我國法律, 殺人罪若非↑古終, 雖不慣命, 亦有由我律投 諸四홉, 不團於人, 今鉉該犯應照止 t 律, 而塵뼈盛念, 흉出公平, 愛惜轉子之命如千金, 且死者之 遺屬,爛歸之苦賴,價係 tA 之用心,敢不왔個, 聞該犯緊因別營,故現답行없別營,暴送貴뼈,使 之知照、tI法曲從, 奉念盛意, 非徒該犯骨隨知感、, 題世人且將威煩行誼,下略 26)즉, “기수의 방면에 관한 귀하의 서신을 어제 접수하였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殺 A 罪는 再犯이 아니면 비록 죽음을 주지 않는다 하여도 멸리 流配하여 사회와 격리토록 되어 있다. 기수도 웅당 이러한 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귀하의 공평하고도 개미새끼 같은 微物의 목숨까지도 千金같이 아끼는 높은뜻을 대하고 또한 死者(멕캐이)의 유언과 爛精(멕캐이의 미망인)의 苦體이 모두 仁人의 用心에서 나온 만큼 웠뼈하지 않을 수 없다. 범인은 別營의감옥에 수감중이므로 이미 별영에 무죄방면토록지시함과 동시에 귀하의 지난번 書;J:L 도기수 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귀하의 성의에 따르는 것을 알게 하 였다라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高宗은 깊은 감명을 받고 賽禮費用과 함께 500 달러의 펌愚金을 미망인에게 下陽하였다. 그리고 만일 미망인이 조선에 남아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주택의 제공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비까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불행하였던 멕캐이의 사고가 종결되자 록힐公使는 베이아드 (Thomas F.Bayard)國 務長官에게 사고 및 처리내용을 前記한 金允植의 서신을 첨부, 3월 31일자로 보고하였다 .π 베이아드장관은 5 월 11 일자 회신에서 권총오발로 멕캐이를 致死케 한 加害者인 기수의 無罪白放을 위하여 노력한 록힐공사의 행위를 “가장 훌륭한 조치”라고 치하하였다.멕캐이의 죽음으로 계속중인 전둥공사와 電燈點火 동 전둥소의 운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의 관습상 전둥소에서 초상이 났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일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정은 金允植과 프레이자 사이에 있었던 往復文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프레이자가 1887 년 4 월 4 일자 서신에서 “가지26)同 上, p.274, r 同上回答 J.
27)D espatchesfromUnitedStatesMi-nisterstoKorea, 1883-1905, N。 72. Mr .W .W.R ockhilltot heSecre-taryofState, M arch 31, 188728)D iplomaticInstructionsoftheDe- pa 끼 ment ofState, 1 801-1906‘ NO.11고 간 전둥은 이미 기공하였다고 하는데, 완성이 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與 否(購去電燈, 業 E 興工, 而速成續用否)를 문의한 데영) 대하여 金允植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電燈數月前業담購¥ IJ , 起在宮中, 而甚係安堅, 不幸該童奏꿇偶 f 直暴死, 該燈器機暫行停工, …下 略뻐즉, “전등은 수개월 전에이미 기공하여 궁중에 세웠는데 매우 安堅하다. 그러 나 불행히도 공사감독인 멕캐이가 뜻밖에 暴死하여 전둥설비는 잠시 停工中”이라고한 것이다.6. 점등의 재개와 전등학도의 양성멕캐이의 죽음으로 잠시 停工중이던 경복궁의 전동설비는 6개월 뒤인 9월 1일 에 새로운 전둥교사 두 사람을 흩體함으로써 다시 운영이 재개되었다. 조선정부의 內務部I 作司는 전등교사로 英國人 費義 (Febigar) 와 포사이스 (Fars 펴 1 , 鎬士義 瑞)를 고빙키로 결정하고, 1887년 9월 1일자로 고빙계약(흩體合同)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흩홉燈敎師의 屬體合同
大朝蘇國內務部 I 作司, 흩英國電燈敎師費錢, 訂約合同如左-- 電煙諸般器械及凡百應投, 與本司藍童相通服投, 而如或뼈릅\, ~IJ 當罷點-- 電燈諸般器械, 或故意傷破, 則其修補等費, 自月慶中減拍.一 費뿔宜與鎬土義瑞 (Forsyth) 同住本司所給房屋, 흩滿~Ij因歸本司-- 電燈學徒훌實敎導, 期有實했, 而如或不勝其任, 則當罷默.一 月塵段, 一從西歷, 自九月初-日每湖훌百圓式施給, 而留食雜費, 同月塵中自用, 或批夜古 (ι학 )便不點火, 則自本司휠1 停月慶, 且命歸國-- 電體或因非便, 欲從便換燈, ~Ij當準흉施行, 且電燈點火自有其時, 不必-定其約, 而息、火則 依本司指揮-- 費옳흩期, 定寫一年.一 흩滿歸國時船賣(價)雜費(-字脫落? )切꺼學論, 而若不勝其任, 至於罷點, 則自罷點之日不 施月鷹.右合同, 與電燈敎師費歲執 Y훌.內務部工作司大朝蘇開國四百九十六年 t 月十四日西歷一千八百八十七年九月-日 31)이 고빙합동은 내무부 공작사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29) r 훌꿇國外交文홈 J , 제 10 권 (美쫓 1), pp277-278‘ 「經過행告와 京 f二 짧 i 흘 및 電燈홉에 關한 問끓」
30)同 上, p.278, r 同上回答 J.31 )同 上, 제 13 권 (英쫓 1) p.243, r 電 燈敎師의 흩 R 뽕合同 J.엄격한 처벌규정 (1,2, 4, 5조)을 설정하는 둥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매우 진보된 계약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가운데 제 4조의 “전퉁학도를 착실히 교도 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할 것이며, 혹 그 소엄을 다하지 못하면 마땅히 解흩”한다 는 조목은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정부가 이처럼 費짧에게 한국인 電燈學徒養成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경복궁의 전둥소를 운영하면서 장차 외국인 전동교사가 退흩한 다음에는 한국인 전등교사로 대체할 수 있게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에 의하여 費歲로부터 전기기술을 교습받은 한국인 전퉁학도는 1년 뒤 포사이스의 고벙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의 후임 보조원으로 전동소에 근무하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다.
포사이스는 그의 고빙기간의 滿期(1888년 9월 30일)를 앞두고 9월 26일자로 英國總領事館을 통하여 조선정부가 포사이스의 고빙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월급을 지금까지의 15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찍 그런데 이 문제는 타결이 되지 않아 조선정부는 그의 解흩를 결정하고, 1889년 2월 12일자로 이 사실을 영국총영사관에 통보하였다. 조선정부는 이 公輪에서 그를 해고한 이유로 “전퉁교사를 반드시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 "(電燈敎師無須塵用多Á) 고 말하고 있다 33) 조선정부는 경복궁 전퉁소를 처음 개설할 때부터 외국인 기술자 2명씩을 고용하였다. 첫번째는 멕캐이와 또 한 사람의 보조기사, 그리고 두번째는 費義와 포사이스였다. 첫번째는 전퉁설비공사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밤에 점등을 하는 야간근무에는 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費歲한 사람만 남기고 포사이스를 해고한 이유 중에는 고액의 보수를 요구하는 포사이스대신에 한국인 전퉁학도를 보조원으로 고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이때의 조선정부의 조치는 하나의 先例가 되어 이후부터 궁궐의 전퉁소에는 외국인 기술자 1 명만이 고용되어 한국인 보조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었다.
한편, 이 고빙합동에서 규정한 費歲의 월급 200圓은 洋銀, 즉 당시 국내의 일부 開港地에서 통용하던 멕시코달러의 표시로서 200달러라는 뜻이다. 당시 주한 외국공사의 연봉 5 , 000달러와 비교한다면 전둥기술자의 보수로서는 후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費歲는 그 뒤 고빙기간을 1 년 연장, 1889년 8월까지 전동소에서 근무하였다. 費歲의 후임으로는 미국인 뻐仁(1 889년 8월 -1891년 8월)과 파워(Charles W. Power, 巴홈, 1891년 -1894년 7월)가 고빙되었다. 費歲의 보조원 포사이스는 1888년 9월에 만기가 된 다음 고용기간 연장문제의 결정이 늦어지고, 밀린 보수의 청산 등으로 韓英양국간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가 1889년 5월 밀린 월급과 체류비 등 모두 1 , 200달러를 조선정부가 배상함으로써 겨우 수습되었다. 쩌p.292. ' 電껄敎師의 續體햇
p.307. 同上敎師罷흩 및 11照覆p.331 . c 電껄敎師의 흙水}흥외 여러 콧에 散見되고 있
프레이자에게 보낸 발전기 술
제3절 제2전등소와 창덕궁의 점등
1. 제2전등소의 건설조선정부는 경복궁의 전동소가 오랜 사용으로 *化됨과 동시에 昌德宮電化計劃에 의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 2전퉁소의 신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高宗의 動敎로 이루어져 내무부 공작사의 주관 아래 1892년 藍美朝蘇公使館의 李系淵暑理公使와 아메리카무역회사(American Trading Co.) 사이에 시설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페 그리고 代金決濟는 아메리카무역회사가 담당하되 製作社의 결정과 시설물의 선정 및 설치공사는 조선정부가 고벙한 미국인 전등교사 파워 (Charles W. Power, 巴홈)가 전담하였다.파워가 조선정부에 고빙된 것은 뾰日公使館에서 1891년 9월에 그의 월급을 對替支佛하였다는 統暑日記(2), 高宗29년 6월의 기록36)으로 미루어 뻐仁의 후엄으로 1891년 9월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워는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의 쉐어햄(Shareham) 호텔의 전기설비를 시공한 젊고 유능한 전기기술자라고 알렌은 그의 ‘ Report on Electrical Matters in Korea ’에서 평가하고 았다.파워는 우수한 시설을 구매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여러 제작사로부터 전동설비의 主機器과 부품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미국에서 구입된 설비들은 선박편으로 일본 神戶까지 수송된 다음 조성정부가 임대한 玄寶號로 옮겨져 1893년 6월 1일 濟物浦에 도착하였다. 이 설비들의 대금은 당초 파워가 뉴욕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때 1 만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설비가 제물포에 도착한 다음 즉시 仁川藍理暑에서 지불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려웠던 조선정부는 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개월 이상이나 시설이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가 주한미국공사관 헤롯(J oseph R. Herod, 惠홈德) 서리공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청산요구로 같은 해 7월 13일에 먼저 1만달러를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도 곧 청산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헤롯서리공사는 만일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美本國政府에 보고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았다.찌 조선정부는 이시설물의 대금을 대부분 仁川脫關의 關脫收入金에서 충당하였다. 대금지불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설비들은 다시 소형 선박에 의하여 漢江을 통하여 龍山江港까지 운반되었다. 그 곳에서 向投을 대기하던 중 심한 홍수로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소동을 겪은 뒤에 쥬한馬車로 경복궁에 운송하였다.
조선정부는 당초 이 전동시설을 香遠池옆에 있는 종전의 전동소(제 1전둥소)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비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廳音과 美觀上35) r훌옳國外交文홉J . 제 10권 (美案1). pp.754- 755. r院雲仙의 훌않器械11 f홈交의 要끓J.
36) r훌짧國外交빼係附훌文홉J . 제 4 권(統홈日記 2) . p.6n. 高宗29년6월 6일條.37) r훌옳國外交文홉J . 제 10권 (美쫓 1). pp. 754- 755. r~'8雲仙의 電~웅웅械홈{훌交의 要請」외 여러 콧에 기록되어 。1 2.의 문제점 동을 고려, 그 위치를 경복궁 東北聞쪽의 광장(前國立中央博物館 자리)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원래 정부의 곡물창고가 있었다. 1883년 12월 이 간물에 兵器廠을 개설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비어 있어서 전퉁소를 설치하기에는 더욱 유리하였던 것이다.
제 2전퉁소는 파워에 의하여 1894년 5월 30일에 준공되었다. 그 규모는 240마력의 薰氣設備와 16촉광의 백열전퉁 2, 000개를 컬 수 있는 발전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전의 제 1전동소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설규모였다. 예산은 운입과 수수료 등을 포함, 모두 4만7, 000달러가 투입되었다. 파워는 알렌에게 “이 설비는 아마도 가장 최신식의 현대시설이며, 건설시에는 單純性과 耐久性및 經濟性을 만족시키도록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설비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전등소의 設備빠要
보일러설 "1 : 多管式{tubular}의 80마력 보알러 3대로 우성되었다. 3대는 서로 연결。l 되어 있어 조절에 따라서 각각 단독 또는 동시에 작동이 가능하다. 높이 %파트, 지릎 4파트의 鐵製굴뚝은 수송에 펀리하도록 組立式으로 되어 있다. 이들 설배는 Thos. C.Bassnor社(에릴랜드州 볼티모어市)가 공급하였다.엔 진 설 "1 : Straight Line型2대의 수평고속엔진의 출력은 각각 1 백마력이다. 각 엔진은 2개의 뚱훌動f홉車를 장치하고 있으며 앨트에 의해 발천기와 연결된다. 엔진은 Syracuse Engine W orks社(뉴욕州 시라큐스市)가 공급하였마.말전 설 "1 : 각각 16촉광으l 백열둥 5백개를 정둥하거냐 250암페어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4대의 125V 直流發電機로 푸성되였다. 각 발전기는 펄요에 짜라 만독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 그러고 이들 딸전기는 미끄러운 鐵製基盤위에 설치되어 열에 의한 간격발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운전 중에도 전후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 설비는 United States Electric Lighting社(뉴욕市)가 공급하였마.이 밖에도 제 2천둥소에는 높이 8파트, 너비 10파트의 !'iè電盤이 시설되었다. 발천기와 엔진 및 보알러 둥은 이 배전반의 조작에 의하여 운전되었다. 이 배천만은 Westinghouse Manufacturing and Electric社(펜실에니아州 고l 츠베그市)가 제작하였다.한편, 이 전동소설비를 구매할 때 조선정부는 購買品目중에서 전선을 제외하였다. 당초 이 제 2전동소를 종전의 제 1전등소 부지에 그대로 설치하고, 창덕궁에 가설할 전선은 제 1 전등소의 재고품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등소의 위치가 바뀌고 창덕궁에 가설할 전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1894년 5월 23일 타운센드와 전선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선금 4, 000달러를, 그리고 현품도착과 동시에 나머지 7, 000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뼈 그러나 이 계약은 재정난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조선정부가 전선수송비 2 , 000달러를 배상하고 12월 2일 해약하였다.쩌 이 때문에 창덕궁의 전동가설계획은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38) r 훌옳國外交文홉 J . 제 11권 (美쫓 2) • p.47. r電않짧없賢來의 件」
39) 同上. p‘ 64. r電썽線運업j홈 慣홉 으| 件J .2. 창덕궁의 전기점등
1894년 5월 30일 제 2전퉁소의 준공으로 창덕궁에도 처음 전둥이 점화되었다. 창덕궁은 속칭 東關(동관대궐)이라고도 한다. 太宗4년(1404년)에 別宮으로 창건되었다. 창덕궁도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렸으나 光海君3년에 重建되어 大院君이 경복궁을 重修할 때까지 253년간 正宮이 되어왔다. 창덕궁은 關內와 禁死(비원)에 수많은 嚴聞이 있었다.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전선의 追加購買가 취소됨으로써 이 때에 전등이 가설된 곳은 仁政嚴과 宣政嚴, 그리고 熙政堂(왕의 便嚴)과 大造嚴(坤嚴표堂) 및 그 부속건물 등 주요 전각에 한정되었던 것 같다.高宗은 창덕궁의 電氣點燈과 때를 맞추어 高宗31 년 4월 3일(양력 1894년 5월 7일) 이 곳으로 移細하였다가 같은 해 5월 23 일(양력 6월 26 일) 경복궁으로 還細하였다.뼈 高宗의 창덕궁 이어와 그 곳에서의 생활을 梅果野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正月, 上훌寢, 쫓光化門倒, 댐然짧뽑, 大惡之, 以二月移細昌德宮, 홈n*홈東宮, 會南警日急, 而 士木之巧愈鏡훌, 每夜’然電燈, 검優冷奏新聲짧曲, 謂之阿里娘打令, 打令演曲之洛稱也, 閔泳柱 以原任聞톰, 領~優, 專管阿里娘, 評其巧쐐, 領尙方金銀賞之, 至大鳥圭介犯關而止41)
즉, “정월에 왕이 낮잠을 자다가 光化門이 쓰러지는 꿈을 꾸고 크게 놀라서 잠을 챈 다음 몹시 언짧게 여겼다. 2월에 창덕궁에 移細하면서 東宮을 수리하였는 데, 때마침 南警(동학란)이 날로 급한데도 土木의 投事가 공교함을 다투었다. 매일 밤 전둥을 켜고 풍악쟁이를 불러 新聲觀曲을 연주하였는데, 이를 아리랑타령이라고 하였다. 타령은 演曲의 속칭이다. 閔泳柱는 原任聞뭄으로서 많은 풍악쟁이를 거느리고 아리랑을 專管하면서 그 巧抽을 평가하여 金銀으로 상을 주었다.40) r高宗를앓J. 훌 31. 高宗31 年4 月初 3 日: 황 31. 흠宗31 年 5 月23 日.
41) r梅명野혈J, 卷2. 探求堂. p.134.전등이 처음으로 가설된 당시의 창덕궁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犯關(大鳥가 1894년 6월 26 일, 국왕에게 알현을 강청하고 內政改옳을 강요한 일)한 뒤에 그쳤다"는 뜻이다. 이처럼 高宗은 王午軍亂과 甲申政變퉁이 모두 밤을 타서 그의 측근에서 일어난 것을 두렵게 생각하여 밤마다 궐내에 전동을 훤히 밝혀서 놀이로 밤을 지새우고 낮에 잠자리에 들었다. 따라서 전동은 밤에 高宗의 신변을 지키는 警衛와 안전의 도구로 더욱 중요시되었다.
한편, 제 2전동소의 설치공사를 담당하였던 파워는 1894년 5월 4일자로 주한미국공사관을 통하여 고빙계약에 의한 월급의 延帶와 그를 도와 줄 보조원이 없다는 이유로 退흩할 의사를 표명하고, 밀린 보수 1 , 333달러 50센트를 청구하였다.찌파워의 고빙기간은 그 전년인 1893년 10월 16일에 만기가 되었다. 따라서 同日字로 보수는 종전과 같이 월 2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894년 3월 16일까지 고빙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연장계약 없이 보수만 6개월 이상이 연체되어 온 것이다. 조선정부는 5월 9일자로 전동소의 I投이 끝나기도 전에 퇴고하는 것은 파워를 고벙한 본래의 돗에 어긋나므로, 그 동안의 비용 1 , 000달러와 1개월분의 보수 2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동소를 완성시켜 주도록 만류하였다.왜 이에 대하여 파워는 지난 3월 16일 이후부터는 보수를 월 300달러로 인상함과 동시에 廳夫의 흩錢과 귀국시의 上等船費를 조선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정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파워는 7월 20일자로 계속 전동소에 근무할 형편이 못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그동안 밀린 보수와 歸國旅費동을 지불받은 다음 귀국하였다.42) r훌혔國外交文홈J , 제 11권 (美쫓 2), p.23, r電쩔敎師모홉의 眼텀f홈i훌 훌請의 件J.
43) 同..1:., p. 241 , r E',홈의 짧國뺏留要請의 件J.제2장 전기사업의 창설
제1절 한성전기회사의 창립1. 전기사업의 성립과 배경1898년(光武 2년) 1 월 18일에 李根培, 金斗昇두 사람의 이름으로 漢城五暑區內에 電車, 電燈, 그리고 電話設備의 시설 및 운영권이 農商工部에 신청되어 같은 해 1 월 26일자로 허가를 받아 곧 漢城電氣會社가 설립되었다. 경복궁에 우리나라최초로 전퉁이 점화된 지 11 년 뒤의 일이다. 경복궁의 전동은 경복궁 전동소의 발전기와 직결된 개별적인 自家電燈設備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중앙의 發電所에서 배전설비를 사용, 不特定多數의 일반가정과 사무실둥에 전기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한국에도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電氣事業’이 라는 企業이 성립된 것이다.
한성전기회사가 창립될 무렵은 韓半島에서 列彈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세력굵형이 유지되었던 시기이다. 淸日戰爭의 결과 일본이 획득하였던 選東半島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퉁 三國의 강경한 요구로 淸國에 반환되었다(1895년). 이 三國千涉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러시아세력과 연락을 갖는 閔紀중심의 보수파 세력이 증대되어 갔다. 高宗도 일본의 압력과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보수파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조선정부내에는 排日과 親露的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제는 기울어져 가는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인 浪A들을 통원, 궁궐을 습격하여 민비를 옮害하였다(1895년) . 조정은 일본의 지지를 받는 穩健開化派세력으로 되돌아갔다. 일본의 강요에 의한 甲午.z.未改후으로왕권이 침해되고, 왕실재정이 度支部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데다가 민비의 시해로 신변의 불안마저 겹치자 高宗은 親露派李範품, 李完用등의 책동에 힘업어 王世子와 함께 경복궁을 탈출하여 貞洞에 있는 러시아公使館으로 피신하였다(1896년) . 이것이 이른바 散館播遭이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일본세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러시아세력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저지하려는 영국은 일본을 지원하고 영국을 견제하려는 프랑스는 러시아에 밀착되어 갔다. 미국과 독일은 실리를 추구하면서 형편에 따라 딩國에 유리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의 열강의 세력균형은 약 6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1902년 英日同盟의 체결로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1904년 露日戰爭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그러나 삼국간섭의 代價로 청국이 歐美列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권을 넘겨 준것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들의 歡心을 사야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 광산, 삼림 동에 대한 利權을 歐美列彈에 넘져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언에 게는 서울~인천간의 철도부설권과 평안도 雲山金鍵採握權을 양여하였고(1896년) , 러시아인에게는 함경도 慶源, 鏡城의 鍵山採握權과 압록강유역 및 울릉도森林代採權을 넘겨 주었다(1 896년). 프랑스인에게는 서울~義州간의 철도부셜권 (1896년)이, 그리고 독일인에게는 강원도 金城鄭堂|뼈金鍵採握權이 주어졌으며 (1897년), 영국인에게는 평안도 股山金鍵採鋼權이 양여되었다(1900년) . 일본인은 미국인으로부터 서울~인천간의 철도부설권을 매수하였고(1898년) , 이미 淸日戰爭당시에 양해된 서울~부산간의 철도부셜권 (1898년)과 충청도 樓山金鍵採握權을 획득하였다(1900년).1899 년 당시의 東大門밖전차거리
이와 같이 국내의 이권이 열강에 의하여 차례로 침탈되어 가는 것을 본 獨立協會는 적극적인 민중운동을 벌이면서 時慶를 비판하고 이의 시정을 건의하였다.
독립협회는 특히 정부의 열강에 대한 철도, 광산 동에 대한 이권양여에 반대하고 그 동안 열강에게 양여한 이권의 회수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은 자주경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 나라의 자원과 산업을 스스로 개발하여 야만 비로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자원과 토지와 경제적인 이권을 외국에 양여하는 것은 자주독립권의 일부를 양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더욱이 철도와 같은 “富彈의 利”를 외국인에게 양여한 것을 개탄하고 국내자본으로 철도를 부설하여야 한다는 鐵道덤營論을 펴 나갔다1) 독립협회의 강력한 반대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러시아는 總影島石候庫基地와 木浦, 觀南浦租界의 租借要求를 철회하고, 韓露銀行을 폐쇄하였다.독립협회는 이처럼 失政의 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 商工業政策과 敎育政策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증기기관과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공장, 특히 방직공장의 건설, 상공업의 발전과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한 은행과 회사의 설립, 度量衝의 통일과 本位貨網制의 확립, 철도, 기선, 도로 둥 교통시설의 적극적인 개발 둥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공업진홍책 의 일환으로 실업교육을 중시하여 商工學校둥 실업학교를 설립할 것과 근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끽한편, 한반도내에서의 열강의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1897년 大韓帝國을 선포한 光武政府는 한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과 제휴하여 露日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자주국가에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시민세력의 민권운동이 강화되자 이들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협회와 萬民共同會를 강제 해산시켰으나 독립협회와 자주민권투쟁에 촉발되어 자주와 개혁을 지향한 이른바 光武改筆을 추진하였다. 이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없지 않으나 대한제국의 선포, 군주권의 제한, 국가재정의 一元化, 金本位制의 網政의 개혁, 일련의 사회복지대책, 量田과 立案制의 개혁 둥 근대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植塵興業政策도 주요과제로 추진되어 독립협회의 주장을 반영, 1898년 1월 철도와 광산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 공표하였다. 또 宮內部에서 는 王室의 재정수입을 겸하여 외국기술자를 초빙하여 전국의 광산을 조사하고 왕실 농장의 농업기술지도를 의뢰하였다. 精米機械를 도입하여 정미소를 설치하고 沙器製造所, 麻浦1練Ji製造場동의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光武年間에는 또한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여건에 자극되어 많은 근대적인 민간회사들이 설립되었다. 특히 철도부문에서는 쏠山警務官을 지낸 朴與宗이 쏠下鐵道會社를 설립하여(1898년), 쏠山~下端간의 철도부설을 시도하였다. 그는 또 大韓鐵道會社를 설립하여(1899년) 서울~義州간의 철도부설을 착수하였으며, 三馬1) 국사펀찬위원회한국사J . 19권, 당구당 ( 1984). pp.l00-l01.
2) 同上p.l0l鐵道건설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철도회사의 설립은 열강의 철도이권 획득에 대항하는 철도의 民族自營運動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朴뿔宗의 계획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및 일본의 방해로 달성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와 민족기업가에게는 큰 警鍾이 되었다 3) 이 밖에도 운수부문에서는 京仁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馬車會社와 땀뿔運送을 목적으로 利運社가 설립되었고, 鐵道運送會社로는 朴뿔宗 풍의 鐵道用達會社와 京쏠鐵道夫投會社가 설립되었다. 섬유공업부문에서는 大朝蘇추麻會社, 鍾路織造會社, 漢城製織會社등 특색있는 기업들도 설립되었다. 또 금융부문에서는 1896년의 朝蘇銀行설립을 시초로 1897년에는 漢城銀行(현 조흥은행의 전신) , 大韓天一銀行(현 상업은행의 전신) , 大韓銀行등이설립되기도 하였다 4)
2. 한성전기회사의 설립 (1) 電氣事業의 申請과 許可漢城電氣會社의 설립은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極秘裡에 추진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희 모든 史書들은 한성전기회사가 마치 처음부터 高宗과 미국인 콜부란(Henry Collbran, 高佛安) 및 보스트위크 (H. R. Bost\‘rick, 普時旭) 등의 공동기업으로 성립된 것처럼 밟傳되어 왔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는 처음부터 高宗이 單獨出資한 황실의 기업으로 설립운영된 것이다. 高宗은 일찍부터 서울시내의 전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고종은 1896년말 이래 !餘韓美國公使알렌 (Horace N. Allen, 安連) 및 京仁鐵道數設工事의 請負人으로 來韓중에 었던 콜부란과 접촉, 이 사업을 高宗의 주도하에 황실의 기업으로 경영하되 건설과 운영은 콜부란이 청부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게는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간섭을 피하기 위해 李根培, 金斗昇두사람의 명의로 1898년(光武 2년) 1 월 18일자로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서울시내의 전차, 전퉁, 전화사업의 시설 및 운영을 農商I部에 신청, 같은 해 1월 26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이 때의 청원서 및 章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請願書本人等。l 資金을 嗚聚하여 會社를 合成하고 漢城죠暑區內에 電氣路車와 電氣覆파 電話商을 設張코자 章程을 別紙에 검具하여 本部許可를 技에 請願함. 照亮하싱을 望함光武 2 年 1 月 18 日請願 A 李根培(印)金斗昇(印)農商工部大톰 聞下依願 V 훌許事3) 趙I흉빼옳國資本主훌成立史論J .大 B王社(1 985). p.294.
4) 국사펀찬위원회한국사J. 19권, 탐구당(1 984). pp.74-76 참조.光武2年1 月26 日
農商工部大몸童f몽1. 社名은 漢城電氣會社로 稱훌事.2. 本社의 主務員은 不遍표人훌事.3. 本社의 總資本金은 日貨三十萬圓으로 限定후고 資本聚集은 電氣路車, 電氣燈, 電話倚等部門別로 V崔行훌事.4. 部門別資本金은 日貨十萬圓으로 定홍事.5. 資本家는 願에 依창야 部門別로 홈本을 納入훌事.6. 領收證은 會社가 作成후 야 資本家에 게 交付흘事.7. 電氣路車와 電氣燈과 電話댐은 漢城표뿔區內에 設張훌事.8. 電氣鐵道는 主要道路를 훗차 布設좋며 電氣路車의 貨價는 適當한 價領ξ로 收棒좋事.9. 電氣燈은 皇宮內와 漢城五뿔뭔內의 各官廳과 內外國A의 私屋과 各輔店과 道路에設張창고 適當흔 ~金을 按月收棒훌事.10. 電話倚은 皇宮內와 漢城五뽑區內의 各官廳과 內外國A의 私屋과 各輔店에 設張창고 適當훈 脫金을 按月收棒흘事.11. 짧商工部 準許를 得훈後에 本會社가 電氣鐵道와 電氣燈과 電話倚을 五뽑區內에 專管設張후고 他人에게는 更寫끼許훌事.12. 本會社의 電氣機械는 必횟좋 때 f可處를 莫論창고 設張을 得훌事.13. 本會社의 期限은 三十표年으로 定훌事. 期滿後에 는 本許可의 更請을 得홍事5)전기사업에는 방대한 자금과 高度의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당시로서 는 거창한 最옷端技術塵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사업을 高宗이 어떻게 직접 경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光武改후의 한가지로 벌이고 있던 塵業振興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動機를 찾는다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高宗의 전기사업에 대한 강한 관심과 鐵道自營에 의한 수익의 기대이다. 이에 대하여 알렌은 1898년 2월 15 일자로 미국 국무성에 보낸 서울의 電氣鐵道問題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6)황제는 서울에 電車動道設備가 공급된 모습을 올 수 있게 되기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특히 황제는 洪陸에 행차할 때 펀러한 교통수만올 갖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숭니다. 전차에 대한 우상은 그에 의하여 시작펀 것처럼 보입니마.高宗은 경복궁의 電氣點燈이래 전기에 대해서는 남다른 인식과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그는 1891년 10월에 알렌에게 서울에 전기를 가설할 경우에 소용되는5) 이 훌월은 Despalches from U. SMinislers 10 Korea, 1883-1905, N 。500, Augusl29. 1902, 부속문서에수록된 윷文을 번역한 것임.
6) Despalches from U. S. Minislers 1。Korea, 1883- 1905, No. 73. Diplomalic, Mr. Allen 10 Ihe Secrelaryof Slale, F ebruary 15, 1898비용을 알아보도록 당부한 일이 있었다. 그 때 高宗은 電車施設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알렌은 같은 해 10월 23일자로 미국의 톰프슨 휴스튼電氣會社(Thompson Huston Electric CO.) 와 브러시電氣會社(Brush Electric Co.) 에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청국 훌世밟의 간섭으로 더 이상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끼 高宗은 또한 閔紀의 陸인 洪陸에 행차할 때마다 10만元의 비용이 소용되었는데, 전차의 운행으로 경비를 줄이는 한편, 평소에는 대중교통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동시에 전차의 수익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도 기대하였다. 그 때 高宗은 財政顧問의 교체에 의해 日貨10만엔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 위탁하여 增植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8) 당시의 여론은 전기철도의 경영에는 採算性이 있어 기업상의 성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철도건설과 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콜부란이 이를 적극 권유하고 또 부추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高宗은 전기시설의 建設利權을 미국인에게 줌으로써 미국정부와 미국인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나라와 황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알렌은 전술한 국무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高宗의 이러한 意、中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전술한 보고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다.
高宗훌帝(1 852~1919 년)
본인은 本件을 진행하순 데 있어서 국우성이 안대하거냐 그것에 대하여 부당한 우려를 냐타
낼 만한 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이외 에 어느 냐라 사랑도 이 계의똥 受注하지는 옷하였을 것이며, 한국인의 이익을 위한 일반석인 경쟁에 있어서도 마국만이 그와 같은 경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았마는 것은 영백한 사결엽니다. 본안은 이 문제가 어떤 분규의 원인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을 受注한 데 대하여 국무성 에서 도 만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마.알렌의 이와 같은 변명은 그의 행위가 미국의 對韓政策에 배치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2년의 韓美修交이래 조선정부는 일관하여 對美依存政策을 취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철저한 ‘不T涉政策’을 펴왔다. 정치적인 방관 내지 불간섭은 물론이고, 심지어 利權問題에 있어서도 “공사관은 본국 시민들의 무역 혹은 기타 사업에 있어서 이권획득이나 배타적인 특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활韓美國公使館에 엄격히 訓令되어 있었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훈령은 이권에 관한 한 서울에 있는 미국외교관들의 활동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을 적극 도와 주었다. 雲山鍵業權(1 895년 ) 과 京仁鐵道數設權(1896년)이 얄렌의 주선으로 미국인 모스(James R. M o rse, 模於時)에게 허가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의 여러 이권이 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7) 중光월開1 1:期의 옳美關係J. -ì햄閔 (19831. p.158.
8) Horace Allen Collection Letter- Press Copy Books Vol. 6, Allen 10 Morse, January 23, 1898.9) 李光뼈開化期의 옳美關係J . -ì햄開( 1983) , p.133.한국정부의 미국인에 대한 이러한 이권허가는 “미국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청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앞으로의 운영도 실로 이와 같은 한 • 미관계의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전기사업은 일찍부터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철도 및 광산과 함께 三大權利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1884년 9월, 에디슨전등회사가 경복궁의 전등가셜권을 획득한 뒤에도 프레이자는 에디슨의 대리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내의 전기시설 설치를 권유하여 왔다이 1893년에는 모스가 경영하는 아메리카質易會社(American Trading Co.) 가 경복궁 제 2전등소의 시설을 공급하였고 그 뒤뉴욕과 아리조나州의 가스회사들도 가스와 전기가설권을 신청한 바 있다 11)i쫓 i成삐}尹 당시의 좋;;;뼈 f右로부터 두번째)
(2) 漢城電氣會社의 設立
한성전기회사에 章程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성전기 회사는 初代社長에 李系淵(漢城府判尹)이 임명되었을 뿐이고, 그 밖의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施工請負業者인 콜부란과 그의 직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회사설립 및 전기사업을 청원하는 데 名慶人이 되었던 李根培와 金斗昇1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술로 등장한 사람들로서, 실제로 회사 설립과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한성전기회사의 社長에 李종淵과 같은 現職高官을 추대한 것은 韓末의 여러 민간회사 설립에서 흔히 그 실례를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정부관료와 유대를 맺음으로써 각종 특전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李系淵의 한성전기회사 사장취임은 남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다. 李系淵은 1887년 8월 朴定陽이 초대 藍美公使로 부임하였을 때 播譯官으로 갔다가 뒤에 서기관으로 승진, 1890년 9월부10) .훌옳國外交文홈. ' 제 10권 (美쫓 1). 「電~lH짧器購A 훌b詩J. p.196. r電燈 짧道新設計흩Ij 및 回힘11要諸J. p.269. 「經過짧告와 京仁짧道 및 電쩔줄에 關한 問짧J. p.277
11) 李光없開1~!!~의 옳쫓關f系 湖聞(1983) . p.14312) 李恨J~는 정부의 參設를 지내고 두/'에 京元짧道용社의 사장과 內짧院때을 지낸 관료이다. 金斗昇은大옳天-銀行創立發起人의 한 사람인데 -순수한 商A 出身의 富豪로 알려지고 있다,터 1893년 6월까지 暑理公使로 재직하였다. 그는 귀국 후 1894년부터 農商工部와 軍部의 協辦둥을 역임, 1896년 10월에 漢城府判尹에 취임한 親美派의 한사람이 다. 尹致昊는 1900년 12월 14일자 그의 일기대에서 李系淵을 “미국인과 王宮을 件介해 주는 유용한 뼈慧”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그는 京仁鐵道數設權을 모스에게 넘겨 주는 일도 주선하여 1896년 10월 京仁鐵道藍督을 겸임한 일도 았었다. 李系淵은 또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전차사업의 건설 및 운영업무를 미국인에게 주는 데도 막후교섭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李系淵의 한성전기회사 사장취임은 미국인과의 교섭관계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전기철도의 건설(1) 建設計劃및 횟約서울市內의 전차, 전등 및 전화사업을 허가받은 한성전기회사는 먼저 전차사업부터 착수키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전차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採算性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漢城府의 인구는 약 2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에, 시내에는 아무런 대중교통수단이나 유흥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시민들이 好奇心을 가지고 전차를 많이 이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씨그러나 한성전기회사는 전차시설 설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1898년 2월 1 일자로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미국인 콜부란과 서울 남대문에서 종로와 동대문을 거쳐 홍롱에 이르는 電氣鐵道의 건설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방식은 콜부란의 책임하에 전기철도의 건설과 설치를 완료하여 전차의 운행이 준비된 상태로 한성전기회사에 언도하는 조건으로 한성전기회사는 보상비(총시설비)로 日貨20만圓을 콜부란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턴키방식(一括都給)을 채택하였다. 찢約全文과 {t樣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大門~洪陸間電氣鐵道建設햇約이 계약은 한국 서울에 위치한 漢城電氣會社(以下甲이라고 부흔다)와 미국 콜로라도州 벤벼市가 고향이며 현재 한국 濟物浦에 거주하는 졸부란(以下 z 또는 계약자라 부흔다) 사이에 체결되였다.證明甲은 한국정부로부터 電氣鐵道, 電燈및 電話施設의 건섣파 운영을 위한 권한을 푸여받고 있으며, 콜부란은 계약;<~로서 서울 남대문으로부터 주요 도로를 경유, 동에문을 통파한여 흥롱에 이르는 전기철도의 건설 및 설치에 동의한다. 이 철도는 {i樣書에 포항완 조건과 일치되게 건설되어야 한다. 사양서는 甲파 ζ어l 의하여 서명되어 야 계약서의 일부가 띈다.甲은 Z어l 게 總銀日貨20萬圓을 紙輪또는 그에 相應하는 화페로 후술하는 支佛條件에 따라 지불할 것을 동의하며, 0은 홉Îj記 작엽에 대한 代價로 총액 日貨20萬圓의 수령에 동의한다.13) r尹致昊日記J , 卷5 , 國史編훌委 (1973) , p.25 1.
14) Despalches fr om U. S. Consuls in Seoul, 1886-1906, Mr. Allen 10 Mr Day, F ebruary 15, 1898 참조1次支佛金日貨1O~훨圓은 계약 서영파 동시에 지불되며 中送金日貨2萬5千圓은 1898년 5월 15일이냐 그 이전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漢城電氣會社는 殘金日貨7萬5千圓에 대해서는 철도건설이 완료되어 운행이 준>1]펀 상태로 漢城電氣會社에 인도되는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거냐 借款으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마. 이 혜 漢城電氣會社는 계약자에게 殘題, 즉日貨7만5천원에 해 당되는 어응을 발행하며, 만기시의 지급보장올 위하여 철도, 전주, 전션, 장>1], 발천소, 모든 종류의 기계, 격냥고, 수리창, 기타 工貝둥 천 재산에 대하여 짧當을 설정한다. 어음기간은 철도건설。l 완료되는 날로부터 1년간으호 하며 이자율은 연 8%로 한다.
漢城電氣會社가 상기 어음에 대하여 만기후 30일 이내에 상환하지 웃할 경우, 계약자는 어음빛 이쩌l 해망하는 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건 재산올 임의로 매도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재산의 애도와 처분에 앞서 계약자의 의샤를 公告해야 하며, 또한 그 재산에 대하여 밭을 수 있는 모든 제의에 대해 한성전기회사에 먼저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매결과 未支擁완 잔액 빛 이자와 경얘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초파금액이 있을 경우 즉시 한성선거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마.계약자는 또한 계약 兩當事者사이에 이 계약서에 대한 계약조건이 만족스렵게 합의되는 즉시 서울에 천둥 및 전화시설을 건설 설치할 것에 동의한다. 이는 이후 兩當事者사이에 체결될 옐도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이 계약서의 사본운 한국어와 漢字로 작성띈다. 그러나 계약 해석상 異見이 발생할 경우 영어 벤역본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 수락하여야 한다.이 계약서는 1898년 2월 1 일 한국 서울에서 조인되었다.£。 ε 。ι l 계약W . F 샌즈 이채연(漢城電氣會社 ñ! U 중 漢城府判尹)H .R.보스트위크 H . 콜부란(계약자)f:I:據書의 主要內容(妙譯)
1. 位置: 南大門에서부터 주요 시가지를 경유, 東大門을 통파하얘 홍릉 근처에 종착한다.2. 碩料度: (생략)3. 軟道의 福:3파트 6안치4. 軟條의 重量: 표준품질로 1야드당 2S;t~운드5. 林木: 궤도 1마일당 1, 7607~ 또는 3파트망 1개6. 橋梁: (생략)7. 電柱: 궤도 1마얼당 53개 사용8. 電線: (생략)9. 機關室파 機械裝置: 발전소는 견고한 백돌담파 亞짧鍵金한 지붕으」료 설닝], 또한 훌륭하고 견고한 보일러, 엔진, 발전기, 그러고 펄요한 바품들이 설치된다.10. 格納庫: (생 략)11. 整備廠: (생 략)12. 裝備: 장비는 마음파 같은 1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다.@국왕용 차량 1대-총걸이 짧l 트, 옴체의 걸이 18표l 트@特흉車홉 1대-총걸이 14파트, 옴체의 길이 1 69-]트@普通車輪8대-총걸이 %파트, 몸체의 걸이 22파트. 이 차량은 上等級用으로 창문파 셔터가 설치된 밀실파 下等級用으로 5列의 좌석올 갖춘 개방실로 구성된다히15) 앞의 계약서와 이 f土樣홈는 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 Korea, 1883- 1905, No.500, August
29, 1902, 좋附文홈에 수록된 英文을 번역한 것임.이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청부업자인 콜부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전형적인 불평동계약이라고 할 수 었다. 사양서의 내용이 극히 개략적이고 엉성한 반면에, \ 계약조항에 있어서 콜부란은 이 사업에서 재산상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철} 저한 보장을 받고 있다 콜부란이 받을 보상비(건설 및 설치비)는 화폐가치가 안/ 정되어 있는 일본圓貨로 표시함과 동시에 보상비는 총액의 절 반인 10만圓(5만달러)을 선금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잔금 7만5 , 000원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한성전기회사의 전 재산에 대하여 振當權을 설정함과 동시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콜부란이 이 저당된 재산을 임의로 賣禮處分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高宗, 즉 한성전기회사는 결국 뒤에 콜부란에게 모든 재산과 特許權을 넘겨 주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계약에 의한 선금 日貨10만圓은 高宗이 財政顧問의 교체시에 확보한 內짧金 중에서 지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계약은 주로 알렌과 李未淵의 공작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16)電氣鐵道建設올 청부받은 콜부란은 원래 영국출신 o i료 0] 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만.Jljé年에는 다시 영국으후 돌아가서 생이l 를 마친 사람이다.1881 년에 마국으로 이주하여 운송엽을 경영하였마. 그로부터 7년 후 35세의 냐이로 콜로라도中部鐵道局(Colorado Midland Railway) 의 총지 배인이 되였마. 그 뒤 그는 크리플크리크(Cripple Creek) 철도션을 건설하였으여 , 콜로라도중부철도회 사{Midland Tenninal Railway 01 Colorad이의 社長을 역임하였다. 1 896년에 한국에 와서 테네시州 출신의 제임스(jarnes )와 공동으호 모스가 얻어낸 京t鐵道數設의 건설공사를 청부암았다. 머지 않아 제임스가 손을 떼l 자 모스의 직원인 시차고출신의 보스트위크(H.R. Bostwick. 普時旭)와 일을 같이 하게 된다. 콜부란파 보스트위크
는 이렇게 만냐서 콜부란 · 보스트위크합작회사(C이 lbran 때d Bostwick Co.)를 설럽 , 1899년부터 한성전기회사의 엽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콜부란은 京仁鐵道를 일본에 념걸 혜 재미를 보았고 한성전기회사를 비롯하여 그 밤색l 도 한국에서 않은 이권을 차지하였던 인물이마. 19여년 2윌 高宗에게 은밀허 성근하여 鍵山特許權을 얻는 데도 성공하였다. 같은 해 7월 코네터컷州에서 韓美電氣會社를 설립할 매 동시에 韓美짧業會社(American Korea Mining Comp때y)도 설립되었는데 , 뒤에 이 회사는 漢城續業會社(Seoul Mining Comp때y)에시 인수하고 있마. 그는 1904년 鍵山찢約을 맺은 후 짧地를 물색하연서 각국의 續山利權交涉의 중개역할까지 하였마. 1905년 이후 列꿇들이 자본을 모아 韓國鍵山開發을 도모할 해 일종의 브로커로서 寶利를 취하기도 하였다끼(2) 建設工事의 推進2 ←「도!,"\二 계약이 조인되자 곧 철도부설공사부터 착공하였다.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 2월 22 일에 漢城府에 청원서를 제출, 철도부설계획을 얄리고 이 공사에 시민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2월 26 일자 ‘독립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6) 좋光빠, 開化뼈의 옳美關f系얘 聞(1983) . p.199
17) 同上. pp.197 - 198 :李생鎔, ’홍옳末짧山¥IH훌과 힘l 끓“ 옳國~iI究院(1984), pp.158 - 159.
콜부란과 함께 일을 한 보스트위크
증로의 전차궤도 부설공사
한성전기회샤 샤원 리근밴 깅우숭 냥씨가 이 동 이십이일 한성부에 청윈셔 창기플 본 회샤가 농상공부 인허를 엣어 한성요셔구임안에 견그l 로거(電氣~~ il!) 건셜흥을 션혀 X 핫기로 냥대문에셔 종로를 지내며 동대운으로 훗추 홍능니 후]~ 홍알운 λ1 지 견피로거플 온져 장추 건셜홍터인민 외국기샤를 청 창여 와셔 지금 길을 척량창며 길 엽헤 표 옷을 강주 셰윗스니 연로 인민의 게 고시후여 새로 버l 프는 공역에 손허가 엽스며 앙히 !살게 창여지이라고 혼 고로 한생부에셔 청원셔믹로인허 흥여 주어 이 역÷를 지금시작훈다니 인민의게 '<]우 편리훈 일이라우리는 이역간가 찰 되기를 올 ?노바
전기철도는 처음 남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홍릉에 이르는 구간에 부설할 계획이었다. 그러 나 중간에 시발지점이 새문 밖 즉 지금의 적십자병원 남쪽으로 바뀌었다. 京仁鐵道의 서대문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변경인 것이다. 이 때문에 서대문 정거장 근처에 있던 民家1 백여동이 철거됨 으로써 시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뻐 對備l事는 순조롭게 진 행 되 어 같은 해 9월 15 일 ( 알렌 의 Korea : F act and Fancy 의 年表에는 9월 7 일로 되어 있음)에는 慶照宮(전 서울高等學校 자리)앞에서 餘韓美公使와 漢城判尹퉁이 참석한 가운데 起工式을 가졌다. 9월 15 일자 ‘폐국신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었다.경성션피철도에셔 1] 설창는 예식을힘흔다는 말은 이왕 니였거니와 오놀 오후 네시에 식운안대궐 압히나 흑 근쳐헤셔 예식을 힘 효다고 본샤에 청첩이 핫더라.대비공사의 추진과 함께 콜부란은 건설과 기자재설치를 담당할 기술자로 일본京都電氣鐵道(동양 최초의 전기철도로 1894년 개통)의 설계자인 훨木平一郞(美國工學土)을 위촉하였다. 員木은 大團孝之助와 石限信乃雄(뒤의 朝蘇送電珠式會社取18) 믹일신문, 1898년 6월 17일자 記훌.
縮投) 및 그 밖의 2명과 함께 1898년 10월 16일에 來韓하였다. 훨木은 설계를, 그리고 大團와 石限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17일부터 서대문~홍릉간 6마일의 單線動L道數設과 架線工事를 착공, 12월 25일에 준공하였다. 그런데 1899년 1월 5 일부터 동대문 밖에서 이 架空電線이 세 차례나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警務廳、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간부 두 사람을 뽑棒(감봉)함과 동시에 학도 중에서 젠檢 20명을 선발, 경비엄무에 당한 끝에 범인 李春培둥 4명을 검거감옥에 념긴 일도 있었다 에
한편, 발전소는 東大門안(현 동대문종합시장) 閔泳煥소유의 부지에 입지를 선정, 1898년 12월부터 기초공사에 착수, 겨울 동안에 완성하였다. 이 발전소에는 125마력의 Babcock & Wilcox 보일러 1대, 115마력의 McIntosh & Seymour tandem compound non-condensing엔진 1대, Westinghouse four-pole, 75kW 直流發電機1대가 설치되었다.때 그리고 미국에서 들여 온 전차 10대도 1899년 봄까지는 모두 조립이 완성되었다. 콜부란이 이처럼 빨리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19) '1 1 일신문 , 1899년 1. 5, 1. 18, 1. 19, 1. 23, 1. 27일 자 잠조.
20) R. A. MclelJan, r Electric light and Power in Korea J: Cassier’s Magazine, September 1903 참조.동대문발전소의 발전기
(3) 電氣鐵道의 運營햇約
전기철도의 건설 및 설치공사가 완성됨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1899년 4월 29일 다시 施工者인 콜부란과 전차시설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前文에서는, 이 계약이 “대도시에서 전기철도를 안전하게 도입하는 데 당연히 존재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초기에 필연적으로 고용되는 외국인과의 여러가지 문제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전기철도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 계약은 전문 18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솥훌氣鐵道運營쫓約(妙譯)1. 계약자(콜부란)는 밸도의 연장이 고려되지 않는 한 龍山까지의 신규노선을 완성시킨 후 1년 또는 석어도 3개월 동안은 한성전기회사을 대신하여 전기철도를 관리 및 운영한다.2.‘ 모든 수업파 지출은 계약자가 한성션기회사흘 대신하여 집챙한다.3. 모든 수업금은 매일 서울에 있는 일본 第-銀行의 한성전기회사 구좌에 입금한다.4. 모든 지출은 한성전기회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직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거냐 회사의 회계장뱀l 명시되지 않는 한 회사는 어떠한 지출도 집행할 수 없다. 회계장부는 계약자의 책임 및 지시하셰 보판된다.5. 모든 수업파 지출을 상세하게 기록한 회계장부는 한성선거회사의 사장이냐 또는 사장이 파견하였고 사장이 서명한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랑에게 조사밭을 수 있도록 항상 공개되어야한다.6. 회사의 수업에 대한 略式報告書는 매일, 그러고 수업파 지출에 대한 흙合報告書는 상세하게 한달에 한벤씩 사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마.7. 철도의 운영, 요금 및 운행시간표의 책정, 그러고 근로자의 고용파 해고에 대한 권한는 계약자에게 부여된다. 계약자는 스스로 모든 분야에저 철도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소유주에게 。l 익을 줄 것을 서약하며, 한성전기회사가 제의하는 제안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8. 계약자는 자신의 잭엄하에 미국에서 경험이 있는 유→능한 고운기술자흘 포함하여 전기철도의 운영에 경험이 았는 충분한 수의 인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용펀 외국인으l 投務논 확실히 보장되며, 그들은 회사의 시설물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그러고 한국인이 천기철도의 엽우에 대하여 교육을 밭을 때까지 계약자의 지시하에 엽우를 수행한다.
9. 계약자는 외국근로자와 함께 이 설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 근로X에게 정기석이고 신속한 급료으l 지풀을 보장하기 위하여 第一銀行에 충분한 자금을 예치한다.10. 한성전기회사는 계약자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파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 빛 의무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 점올 고려하여 계약자가 한성천기회샤를 위하고 한성전기회사를 대신하여 실제석으로 지풀한 모든 ll] 용에 대해서는 계약지에게 이를 보상한다. 또한 철도를 운영하고 정 ll] 하는 데 말생한 모든 닝l 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x써l 게 用投費로지불한다.11. 한성천기회사는 회사의 수업 및 자금이 허용하는 한 외국고용안의 봉급올 월급으흐 지불한다. 그러냐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대신 지불한다. 이 혜 계약자가 지불한 ll]용운 한성전기회사가 6개월 얀기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알 회사가 그 ll] 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없을 해에는 미지불금은 마음 6개월로 이월되는데, 미지불금에 대한 10% 의 이자가 둥록일로부터 포항완다. 최종회계는 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12. 한성천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의 書面同意없이는 그 소유물의 일푸 또는 천부를 저당하거냐 매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13. 한성천기회사가 이 계약서 또는 천기철도의 연장이나 그밖의 철도와 판련된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와 맺은 다른 어떤 계약에 포함펀 조건들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모든 소유물파 기계류훨l 대하여 계약X써l 게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알자로부터 6개월간 저당을 설정한마. 6개월이 정파한 후에도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지 웃할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한 최상의 조건으로 그 소유물을 애도할 수 있마. 이 해 계 약자의 모든 >l]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한성천기회써l 한불한다.
14. 한성전기회사가 정치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철도운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 한성전기회사는 계약지어내 지불호록 되어 있는 모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2년간 고용토록 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본귀환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15.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서가 개정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한성전기회사는 이 계약서에 의거2년간 고용펀 외국안 근로째l 대한 계약자의 책임에 대하여 그험l 게 봉급이 정기석으로 지불펼 것이라는 낭득할만한 보장을 하거내 은행에 충분한 금액올 예치함A로써 연제시켜 줄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다음 근로자에 한하여 석용한다.CD 고운기술자 @감독자 및 전기기술자 @보선공 및 정>l]사 @회계강사 및 영어 , 日語, 한국어 등의 會話가 가능한 부장급16. 계약자가 한성전기회사플 대신하여 철도를 운영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 및 결뼈l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상호 영백허 인식한다.17. 철도운영시 皇帝가 그의 차량사용을 요쿠할 경우 계약자는 황제의 얀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교통을 보류하고 특밸하고도 적철한 주의를 기울인마.18. 이 계약서의 사본은 한국어와 漢字로 작성되며,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운계약서를 최종석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1)이 운영계약 역시 전술한 건설계약과 마찬가지로 콜부란은 전기철도의 운영에대한 절 대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에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장을 받고 있다. 또한 콜부란은 철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한 12% 의 보상금(用投費)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0조) . 엄청난 優待인 동시에 심지어 외국고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콜부란이 지불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 의 이자까지 포함 (11 조)하게 됨으로 써 이 경우 한성전기회사는 용역비 12% 와 이자 10% 등 모두 발생비용의 22% 를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항 등이 결국은 콜부란만이 實利를 취하고 한성전기회사는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4. 전차의 개통(1) 試乘빛 開通式1899년 5월 4 일 오후 3시 최초의 전기철도가 東大門과 興化門(전 서울高等學校자리) 앞 사이에서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왔다. 인천~노량진간의 京仁鐵道가 개통되기 4개월전의 일이다. 이 때까지 서울에 동장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는 人力車(1 894년에 첫 도입)와 自轉車(1 895년에 첫 도입, 1896년 여름부터 유행)가 각각 약간씩 있을 뿐이었다.이 날의 시승 및 개통식에는 정부의 勳任官이상의 고관과 귀족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의 전차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兵丁300명과 순검 250명이 동원되21) 이 계약서는 De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Korea, 1883 - 1905, N。 500. August 29, 1902, 종삐文書 중에 수록된 英文혈本에서 옮겼 다윷文첼本 중 몇 군데 기록이 분명치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l 친도땀j 휠 를 경비하였다. 그러나 전차가 한 번 웅직이자 長安의 남녀노소들이 ι 여 갚 어 큰 혹잡음r 이루었다. 이 날의 개통상황을 당시의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과도하고 있다.
(電車試行) 昨日下午三點鐘에 電氣鐵路에 運行을 試후는특] A民의 誤觸흥을 l흉후야 機關을 故運케 후냐 滿城土女가 初見眼을 忽開후야 東西上下에 흉走玩賞창는지라 此로 以흥야 젠檢을이 振力禁止창야 電車近處에 敢行치 옷창게 후더라. <皇城新1lfl 5월 5일자〉(연거린왕) 댈도감독 a] 흔연씨가 각쳐에 통첩후야 본윌 二일 후오 셰시에 연거를 운행 훌터이니 러럼후라 창엿더 니 피계가 미비후야 운힘치 옷창고 三얼 향오 셰시에 쪼 운힘 혼다 후더니 어첫피 향요 두시에야 연거를 운힘 후야 새운 샤지 무l 왕 창엿더라. <독럽신운 5월 5일자〉(면거시힘 ) 연피털도 농키흘 맛친지 여러날이라 일천붓터 동대운 연거탤도 연거명에셔 첫번ξ로 렬도를 시험흥다가 기계가 뱅이나셔 수일을 고성창다가 작일에야 운동이 되여 새운샤지 걷l왕흥엿는대 렬도감독이며 다른 대관들과 외타 제언이 만히 슈래를 딛고 숨겁과 영명들이 렬도 노혼 길 연로에 늘어서셔 그 슈래 지나는딘 함부로 뱀후지 옷향게 긍지 후엿는대 그 연피거 모양인즉 슈래우희 방 두간은 되게 좌우에 류리창 집을 지엇시되 반은 방이요 만은 마루인대 그집 우흐로 작대기 갓흔 쇠 훈기를 연피션 줄에 닷게 셰윗는대 동대운 안에셔 피계로 연피를 부린즉 연피 피운이 그 작대기를 미 는 힘무로 슈래가 절노 -운동후기를 살 갓풋 창 는거시 더 라. <뎌l국신문 5 월 5일자》이상의 여러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 한성전기회사는 이 개통식을 5월 1 일(월요일 ) 오후 3시에 가지기로 하고, 4월 26일에 施工者콜부란 명의로 안내장을 각계에 발송하고 있다. 당시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 내용 을 다음에 소개한다.
電If: eJ.:乘會빛 開通式쫓內狀( 原文은 英文)전 i쫓城判尹 李系淵漢城電氣會社社長요청에 의하여 본인은 한국 최초의 철도시승 및 개통식 에 귀하께서 참석하여 주시도록 초청 합니다.5월 1일 월요일 하오 3시에 기판차가 시동되어 천차가 동대문 말전소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모든 준비는 H. R 보스트위크써 책임하에 진행될 것이며, 천차는 대중이 익숙하게 펄 얘까지는 최고속도 시속 5마얼로 운행토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으며 , 대중이 익숙하게 펀 후에는 시속 1 5마일올 초파하지 않는 뱀위내에서 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승니다.철도가 교통기판으호 대중에게 개땅하게 철 日字를 곧 公示하게 펼 것업니다.그러나 이 개통식계획은 발전설비의 불량으로 일단 3 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실패한 끝에 4 일에야 성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3일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관들 이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전차에 탑승한 채 운행을 기다리다가 끝내 허탕을 치는 해프닝도 있었다.콜부란이 각계에 발승한 電車試秉흩 및
開i굶式 초정징한편, 지금까지 대부분의 史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개통일을 釋範日(음력 4월 8일, 양력 5월 17 일 )로 기 록하여 왔다. 이 는 高宗實錄卷4, 光武3년 5월 17일 條의 “電車始通於城中”이라는 기록과 高宗實錄卷39, 光武3년 5월 27일條 關註의 “本月十七日, 漢城電氣會社始行電車開通式”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개통일이 5월 4일이었음은 당시에 발행되었던 앞의 여러 新聞記事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商業運行과 電車規則개통식을 마친 전차는 약 2주일간 각종시험과 점검을 끝내고 5월 20일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 첫단계로 東大門과 興化門앞 사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하였다. 개통당시의 軟道는 길 옆쪽의 地表1:에 려軟로 부셜되었고, 전차는 서대문과 동대문의 樓門안을 통행하였다. 일정한 정거장도 없이 전차를 이용할 승객은 전차가 운행하는 뽑門(골목 어귀의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손을 들어서 乘下車하였다. 승차한 뒤에 현금 (8월이후 乘車췄制度 시행)을 車掌에게 지불하면 차장은 그 때마다 목에 달고 있던 레지스터(計數器)의 끈을 당기면 벨이 울리면서 숫자가 표시되도록 되어 었었다. 전차는 上等과 下等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차량의 중앙부에 창문과 셔터를 설치한 密室이 上等칸이었고, 上等칸 앞뒤에 창문을 달지 않고 開放型으로 설비한 곳이 下等칸이었다.요금도 差等이 있어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의 경우 上等은 7錢5分, 그리고 下等은 5전이었다. 5월 2일자 「독립신문」에는 당시 「電車規則」과 「電車料金表」를 광고로 게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통 당시의 電車
연거 규칙
한성연거회샤 팡고플 좌에 기칙 후노라一은 연거를 다고져 후는 사룹은 션 로(線路) 각 영운에 서셔 기다리다가 슈레 오는것을 보고 운거슈(運車手)나 혹 장거슈(掌車手)의게 손을 들어셔 슈레 탈 풋을 보혀 슈레 엽은 후에 탈일이며一‘은 남녀 로쇼 귀천이 다 연거 를 타되 다 E 五셰 이하 아히 는 어룬을 싸라 흥꾀 타거드면 연거표를 의온치 말 일이며-은 슈레표플 본회 ÷우쇼와 션로 각쳐에서 팔터이니 슈 레 타기견에 슈레표흘 살 일이며-은 연거플 단 후에는 연거표를 장거슈의게 니여 주되 그 장거슈가 그 표에 구명뚜릉을 만다 시 올 일。1 며一은 연거표플 사지 안코 감안허 다는 사룹은 장거슈가 잡아 경찰 슐겸의게 보니여 벨금을 울녀 맛을 일이며一은 연거에셔 나밀 곳을 장거수의게 미리 분명히 말 홍 일이며一은 연거 탄 사룹이 운거슈의게 일절 말을 통 후지 알아 운거창는 역÷에 거릿깅을 면케 홍일이며-은 연거 다는 사롬이 슈민(手혐) 외에는 다른 울건은 가지지 옷홍 일이며-은 운거 창는 시한은 해 똥째로 브터 해 질째 λ구지 아주 명훌 일이며一은 별 ll] OJO備)연거와 흑 여러이 오혀 놓녀 창는 연거셰는 본회 ~무쇼로와서 우릎이 가홍 일。1 며-은 연거 g 흔 인원이 져l 직무를 잘추지 아니 창던지 승가 흥지 아니 후 는 폐단을 연거 탄 사콤。1 확실히 보는민로 본회샤 ÷무쇼로 와셔 고훌일이라.경계 훌 일
一은 연거 운동홍 째에 는 연거를 다랴거냐 연거에 나리기를 일쩔 성의 말 일이며一은 운거슈의 안진 압흐로는 일절 타지 말 일이며一은 연거 통힘 훈 연션을 일절 E 지지 말 일이며一은 렬도 두좋 ÷이와 연거 운동후는 길 압흘 일절 염창야 마니지 말 일이라면거 셰전 분등상등은경교(京橋) 셔 동대운 λ? 지 엽션 닷돈종로셔 동대운샤지 엽전 셔돈오푼경교셔 청량 리셔지 엽견 일곱온五푼동대문셔 청량러져지 엽전 닷돈하등은경교셔 종 로 λ? 지 엽천 흔돈표푼경교셔 동대운셔지 엽천 셔돈경교셔 청량리 λ7 지 엽션 닷돈종로셔 동대운셔지 엽견 혼돈오푼종로셔 청량 리 λ? 지 엽전 셔온오푼동대운셔 보제원 λ7 지 엽천 혼돈오푼동대문셔 청량리셔지 엽션 셔돈보제원셔 청량리 λ7 지 엽천 훈온전차요금 계산기
전차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신기한 전차를 타보기 위하여 京鄭각지에 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승자는 연일 만원으로 쉽게 탈 수가 없었다. 한번 탄사람은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를 왕래하면서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였다고까지 구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고, 1899년 9월중 1 일 평균숭차인원은 약 2, 170명, 그리고 평균수업은 약 92원이었다고 한다22)
22) 훌城新삐. 1899 년 11 월 21 일자 기사 참조
5. 전차폭동과 운행의 중단
(1) 電車被費과 罷業상업운전에 들어간 전차는 몰려드는 시민들의 혼잡 속에서도 별 사고 없이 순조롭게 운행되었다. 그러나 운행 1주일째인 5월 26일 오전, 1 대의 전차가 동대문에서 서대문쪽으로 운행하던 중 파고다공원 앞에서 철도를 건너가던 어린이를 치어죽이고 계속 달아나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은 격분하여 전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원과 차장을 끌어내렸다. 운전원은 홍분한 군중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중상을 입은 채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성난 군중들은 전차에 불을 지르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전차를 만나자 그들은 도끼를 휘둘러 파괴하였다. 군중들은 다시 동대문에 있는 발전소를 향해 몰려갔다. 그 당시 극심했던 가뭄이 비를 오게 하는 龍의 등에 해당하는 地勢에 발전소를 세운 탓으로 가뭄이 들었다고 장안에서는 믿고 있었다.이 때 콜부란은 그의 부하들과 미국인 종업원 전원에게 총기로 무장하게 하고 떼지어 몰려오는 군중을 향해 空略를 쏘게 하였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철조망에 600V의 강한 전류를 흘려서 군중의 접근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한 동안 장안의 인심은 술렁거렸다.
다행히 한국 군인의 출동으로 폭동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나 이 사고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첫째는, 일본인 종업원의 귀국과 전차운행의 중단이다. 당시 전차의 운전원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차장은 한국 종업원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사고발생 후 일본인 종업원들은 겁을 먹고 콜부란에게 @전차마다 일본영사관 경찰관 1 명을 배치할 것.@그렇지 못할 경우 승무원에게 권총을 휴대토록 할 것.@만일의 경우에 대비 遺族保護對策으로 상당한 금액을 은행에 공탁할 것 동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콜부란은 “전차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경찰관의 배치와 권총휴대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협상은 1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나 마침내 결렬되고 운전원10 명과 기관사 2 명 등 일본인종업원이 파업, 귀국함으로써 전차의 운행은 당분간
시민의 습격으로 불타버린 전차의 잔해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로, 이 사고는 그 수습대책을 놓고 韓美간에 의견이 엇갈림으로써 외교문제로 확대되었다. 高宗은 사고 다음날인 27 일 짧書를 내려 “內部에 지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bfrr金을 후하게 추어 왕실의 憐爛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정부는 農商工部와 경무청에 특별 지시하여 법에 의거 인민을 보호하는 한편, 거듭 자세히 曉論하여 전차는 반드시 살펴서 운행하고 사람은 철도를 범하지아니함으로써 다시는 轉傷死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잉) 그리고 30 일, 議政府參政申箕善은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상하게 한 죄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慣事傷民之罪, 不可不問)고 주장 “法部에 지시하여 한성전기회사 사장은 잡아서 죄를 주고 (狗拿憲動) ,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農商工部大몸 閔泳網는 견책하여야 한다고 1::奏, 고종의 允許를 받았다 24) 이 때문에 한성전기회사 사장 李末淵의 狗拿徵動은 흐지부지 되었으나 농상공부대신 민영기는 견책을 당하였다.한편, 사고가 발생하자 주한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서 임시서리공사직에 있던 샌즈 (William F. Sands, 山島)는 6월 1 일자로 外部大토 朴齊純에게 공한을 보내고 전차를 파괴한 범인들을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불법한 행동으로 미국시민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가 미국시민의 위험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다.징콜부란 또한 샌즈를 통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官報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전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인명을 손상하였다"라는 표현의 시정과, 농상공부대신에 대한 견책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는 전차를 운
23) :高宗實쳤 、 卷39 . 光武3 년 5월 27 일條 참조,
24) 同上, 쏠 39 . 光武3년 5월 30일條치조.25) ‘ 홈옳國外交文홈‘ ’ 저 1 11 권 (美案 2) •pp.616 - 617, r電車破傷犯A股治要請의 件」참조 .행한지 1주일이 되는 26일까지 오직 한 건의 사고밖에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을 손상한 것처럼 논의가 됨으로써 이 사실이 일본과 미국의 신문에 보도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농상공부대신은 이번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견책처분은 회사의 고용인과 재산이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상만 조장함으로써 일본인 종업원이 철수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4개항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경찰이 인민과 그 재산을 보호토록 訓令을 내리고 그 훈령을 널리 공포할 것 @경찰관 약간명을 派送하여 각 전차마다 1 명씩 乘務케 하고, 그 밖에는 교통량이 많은 선로에 배치할 것 @비상시에 대중과 한성전기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軍에 훈령을 내리고 그 훈령을 널리 공포할 것 @회사의 재산을 불지르고 파괴하며, 외국근로자를 공격한 폭동의 주동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21\)샌즈와 콜부란의 요구에 대하여 외부대신은 의정부에 照、詢한 결과에 따라 6월 12일자 회신에서 @그 동안 전차사고로 사망자 1 명, 부상자 3명이 발생하였고, 26일의 소요로 2명이 부상하였다. 이 사실은 사상자가 많았다는 확증이므로 전차 사상자에 대한 誤解是正이란 있을 수 없다.(Z)이러한 사고는 한성전기회사 사장이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흩體A 인 콜부란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콜부란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은 타당한 내용이므로 정부가 응분의 조치로 위험을 예방하겠으나 @농상공부대신의 견책처분은 이러한 操없으로 做助의 본보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上奏하여 윤허를 받아 시행한 조치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기 그러나 한성부재판소는 그 해 7월 중순 소요의 주동자인 李仁西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金興植, 李明善, 張致善등 3명에게는 각각 答40의 처분을 내렸다. 샌즈도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만족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고는 일단 수습되었다.
(2 ) 運行의 再開일본인종업원들의 철수로 중단되었던 전차는 8월 10일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되었다.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미국인 운전원 10명과 기관사 2명이 급거 내한하였다. 샌즈가 이를 적극 주선함으로써 일이 빨리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전차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앞과 뒤에 큰 警鐘과 防護器를 설비하였다. 운행구간도 지금까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청량리까지 연장하였다. f암道의 주요한 위치에는 車票賣下所(승차권판매소)도 설치되었다. 그동안은 준비부족으로 요금은 승차 후에 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차운행의 재개를 1899년 8월 9일자 황성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26) 同上. pp.617 - 621. r電車에 대한 응블解뭉正의 要請J.
2기 同上. pp.623-624. r電車에 대한 음윷解몽正要求의 fe否」
한성전기회사의 전차 홉票 所와 증업원
(電車運動) …向日에 쪼 美國쫓港에 注文후야 機關手二A 과 運車手五人이 日前에 到京후야 明日上午七!l;f 붓터 週車창 는되 每車前後에 흉建파 防짧械 各-/固플 縣후야 A物의 觸傷후는 愚을 據防창고 京橋로셔 淸w:里λ1 지 每日往來홍 터이요 車票賣下所는 各均曲에 列置후야 乘車者의 買去흥 을 供후 고 從前上車後빼價창 는 例는 廢止혼 다더 라
이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운전원 5명이 내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한성전기회사에 근무하였던 石限信乃雄은 1937년의 좌담회에서 10명으로 증언하고 있다. 때28) r朝없m電氣훌業흩語~ J . 朝l¥i훌氣 tt.용 ( 1937년 ), p. 16.
제2절 전차사업의 확장
1. 용산(龍山)선의 개설 (1) 龍山線建設과 貨物車의 運行한성전기회사는 서대문~청량리 사이의 철도건설공사가 일단 완성되자 제 2단계건설공사로 종로~남대문, 남대문~용산간에 철도를 연장키로 하였다. 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1899년 4월 29일 한성전기회사와 콜부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건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콜부란은 龍山江港에 승객과 물자수송에 편리한 정거장의 건설 @5대의 화물전용차량의 제공 @한성전기회사 본사(동대문발전소 구내)와 용산역 사이 전용전화선 가설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한성전기회사는 건설 및 용역비로 日貨14만3 , 037엔을 지급하되 7만엔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3만5, 000엔은 용산~종로간의 전선가설과 본사까지의 전화선가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불하고, 잔금 3만8, 037엔은 공사 준공후 30일 이내에 완불한다. 지불행위의 연기에는 연 12% 의 이자를 부담한다.@철도의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물자의 수업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등이다. 또 이 계약에서 콜부란은 지불이 완결될 때까지 용산선의 운영 및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舊韓末時代의 용산은 이른바 舊龍山으로 지금의 원효로일대가 여기에 해당된 다. 현재의 용산역 서쪽 철도공작창과 龍山電子商街가 들어서 있는 곳이 龍山江港이었다. 이 용산항은 전국에서도 이름있는 강항일 뿐 아니라 서울부근에서도 뚝섬, 마포, 서강과 더불어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1884년 10월 列彈의 요구에의해 용산항이 개항되고, 1892년 청국이 100톤짜리의 漢陽號를 용산~인천간에 취항시키고, 이 선박의 전용 小坤頭를 설치하자 일본도 그 상류에 그들 전용의 부두를 설치하고 선박을 취항케 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인천에서 주로 행하여 졌던 양곡거래가 용산과 마포, 서강에서도 이루어지는 등 용산은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새로운 交易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성전기회사와 콜부란은 이러한 용산의 지리적인 이점에 착안하여 철도를 이곳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화차전용의 南投施設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지금의 서울역에서 한강철로에 이르는 철도의 좌우 양쪽 넓은 들판은 沙村里, 또는 沙里이라고 하여 적막한 모래판이었다. 홍수가 나면 남대문 근처까지 물이 들어와서 그 일대는 人家도 없었다. 그래서 이 때의 전기철도는 남대문에서 서울역 뒷편 旭川의 西뿔, 즉 지금의 서계동과 청파동을 거쳐 원효로에 이르는 길을 따라 부설되었다.貨物흉用의 전차
건설공사는 5월에 용산역 건설공사부터 착공되었다. 철도부셜은 경인철도와 교차부설문제 때문에 일본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차량과 궤도는 미국에서 수입되었고, 콜부란은 이들 사업을 위하여 일본 제일은행 서울지점에서 日貨15만엔을 대출받았다. 쩌 이 공사는 콜부란의 노력으로 工期를 계약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완성함으로써 1899년 12월 20일 준공식을 강고 21 일부터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발행된 社史들이 이 용산철도의 준공을 모두 1901 년 1월로 기록하고 있으나 근거없는 오류이다. 당시의 皇城新聞은 용산철도의 준공식 및 운행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龍山電車週行禮Â) 뚫 山電車歡路를 今E'';)갖 I~ 잇:숭아 ß'F日下éF二n휴에 漢城鐵道햄社長 李*ì댐 ÐÇ 가 各部大텀i 에 請뽑캉 야 戰道通行修式을 行흥앗다더 라. <皇城新聞, 1899 년 12월 21 일자〉(龍山電車의 連行) 電氣會社에셔 昨日붓터 鎭路, 龍山間電車의 i땅行을 始창야 퍼i껄:을 搭乘후 는 데 上等은 二十錢。l 오 中等十二짧이 더 라. <皇城新聞, 1899년 12월 22일 자〉앞의 기사 중 전차의 요금은 구간의 표시가 없어 극히 애매하고 料率도 같은 年度이면서 서대문~청량리보다 월등히 높아 신빙성이 없는 기록으로 보인다.한편, 용산전기철도의 개통은 승객의 운송뿐 아니라 특히 화물전차의 등장으로용산강항을 중심으로 한 화물의 유통과 상업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1899년 9 월에 京仁鐵道의 인천~노량진간 철도가 개통되고, 다시 용산의 전기철도가 개통되자 일본인 가운데에는 노량진에서 용산까지 輕便鐵道를 깔고 손으로 미는 트럭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업자까지 나타났다. 시내에서 용산까지는 전차로, 거기에 서 노량진까지는 트럭으로, 그리고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임시적인 일관수송체계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JO)
(2) 京仁鐵道測의 f;jj害I作일본과 일본인은 일찍부터 한국의 철도 및 전차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강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시내의 전기사업이 한성전기회사에 허가된 뒤에도 좀처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행동으로 표시하여 왔다. 개통당시 경인철도의 서대문역은 지금의 적십자병원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義州路를 거쳐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한성전기회사의 용산션은 염천교 부근에서 경인철도선과 교차하게 되어 있었다.용산션이 착공되자 주한일본공사 林權助는 1899년 8월에 외부대신에게 공한을 보내어 경인철도회시보다 뒤에 허가를 받은 한성전기회사가 경인철도와 교차하여 전기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경인철도의 많得權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抗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정부가 한성전기회사에 지시하여 경인철도회사의 사전허가를29) 훌城新펴1. 1899년 8월 14일자 記훌차a ~•- '
30) r京城府史J . 제 1 권, 京城府(1934). pp.683- 684 참조.
京f二i았道측과의 분쟁문제로 外部大똥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세로 보아 先훌者(경인철도회사)가 부득이 이 장애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한성전기회사) 스스로가 철도를 제거하는 두 길뿐"(勢若無己, 先훌者不得不行, 其澈며障陽物 , 或自行除去P之二途)이라고 위협하였다 31 )
그러나 이 문제는 주한미국공사관과 콜부란 동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았다. 알렌은 일본인들의 한성전기회사에 대한 이와 같은 방해활동은 그들이 한국에서 전기사업에 대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1899년 11월 18일자로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2)...... 일본인들운 이 회사가 대부분 일본인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불쿠하고 계속 방해하여 왔습니마. 본언의 부재중에도 일본인현에서 야기한 싱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울~인천간의 철도에 두 執道의 교차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전기철도의 연장을 방해했던 것업니다. 알본의 공사뺀l 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석극석이었고, 공사는 품위없이 챙동했습니다 中略.. .... 같은 방식 A로 그들은 지난 며칠동안 현재 이 독정권이 얼시적이지만 석어도 마국의 통제하에서 35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전풍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았다는 사실에도 불쿠하고 이 도시에서 천동설바를 시작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그 야권올 위해 일본공사는 황제에게 10만엔을 제의했다고 합니다.일본은 그 뒤 1908년에 日韓Ji斯妹式會社를 설립하여 서울시내에서 가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09년에는 한미전기회사를 매수함으로써 서울의 전기사업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사업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책동은 이미 그 이전부터 맹렬히 추진되어 왔음을 알렌의 이 보고서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31) 農商工flB來去文, 光武3년 8월 23일 ‘ 32) Despatches Irom U. S. Minislers 10 Korea, 1883- 1905. To the John Hay Secrelary 01 Slale, Nov. 18, 1899
2. 선로의 신설과 연장계획
(1) 서울~開城間 輕便鐵道의 許可한성전기회사는 서울시내의 전기사업에 이어 1899년 9월초에 漢江뽑의 巨野情~松都간의 경편철도부셜권을 農商工部에 청원, 같은 해 9월 30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한성전기회사는 콜부란과 이 철도의 건설과 資材供給에 관한 據備協定書에 조인하였다.이 경편철도의 청원은 콜부란의 제의에 따라 한성전기회사 사장 李系淵의 명의로 청원되었고, 콜부란은 그 이권의 제안자로서 건설 및 자재공급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 예비협정서에는 이 밖에도 콜부란이 이 사업을 위하여 4분의 1 또는 兩當事者의 합의에 의한 일정한 비율의 자금을 제공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 콜부란은 기득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성전기회사에 1 달러를 제공하고 협정서 중에“을(콜부란)이 갑(한성전기회사)에게 1달러를 지불하였고, 그것이 수취되었으므로 그 代價로 前記한 철도건설계약이 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하고 이해되었다"라는 조항을 明文으로 삽입하고 있다. 죄)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 철도건설의 인가서는 한성전기회사의 利權의 하나로 유보되어 왔었다. 農商工部의 인가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34)33) Despatches Irom U. S. Ministers t。 Korea, 1883-1905, No. 500, August 29, 1902, 종附文톨 중 Copy 01 Memorandum 01 Agreement
34) 닫野‘훌~松都間 철도건설에 관한 청원서 및 인가서는 원문이 전하여 지지 않아 「京城훌혔二+年治훌史」의 기록과 光武3년 9월 7일자 횡성신문의 기사를 종합, 재정리하였음.딛톨 f 뼈~松都間 鐵道짧可 홉 빛 條件
請願書(내용생략)光武三年 九月 日漢城電氣會 社 社長 李宋淵 @農 商工部大톰 開下依願認可흥못設營業후 야 商路의 利便을 開후여 꺼뚫轉賣外國之뺑홍事光武三年 九月 三十日農 商工部大g!農 商工部大톰之章左開第-條松都城中~로 漢江崔E野慣λ1지 擇숱線路후야 쩔便鐵道릎 數設홍事.第=條該鐵道期限은 三十三年으로 옳定흥 딘 滿期혼 後에 는 本部許可를 更請훌事.第르條 該행便鐵道의 廣은 三R六τf으로 뚫定후고 火輪으로 貼先運훌훌창딘 行A과 運物이 漸盛훌時에 는 電氣로 換用運車훌事.第四條該鐵道에 犯入한 停車場基址와 線路地段과 江頭水路를 任便取用후는 權¥IJ를 專有훌 事.第표條 本鐵道三十三年의 期限內에 는 本部에 셔 松都로셔 漢江頭λ구지 戰道敬設權을 他A 에 게更뚫꺼許훌事.第六條該짧道에 需풍홍후 는 外國物料를 特꿇悔關抽짧홍事.第七條該鐵道는 地方이 授옳L 홍時를 當후야 政府派兵의 運乘과 郵物의 週運에는 特免車費훌事.이 左開의 4조에서는 정거장과 선로 동의 用地와 한강수로를 한성전기회사가 임의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2 ) 德핍線路의 建設計劃
한성전기회사는 龍山線이 준공된 다음 1900년 4월 28 일, 콜부란, 보스트위크와 金各線및 德핍支線의 건설을 위한 예비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朝廷에서는 청량리의 地相이 陸寢에 적합하지 ‘ 않다고 하여 洪陸을 金감(南楊州那漢金둠金갑)으로 選奉할 계획으로 콜부란으로 하여금 陸園路를 건설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콜부란은 高宗과 한성전기회사를 움직여 이 능원로를 따라 전기철도를 건설함과 동시에 덕소(南楊州훌ß:ELJ율둠德핍里)까지 支線을 연장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콜부란으로서는 이 선로를 건설함으로써 高宗의 歡心을 사는 동시에 자신의 수입도 올리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콜부란은 특히 德、핍線路에 대해서는 龍山線못지않게 승객과 화물수송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였다. 光武5년(1 901 년) 1 월 30일자 皇城新聞은 德핍線 건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뚫路 짧m間電i힘) 漢城電氣鐵道會社에셔 東했에 今方治道후거 니와 本年夏初에 該線路가 埈工민연 種路德、ìi':3 間에 早農行車플 始흥터인민 其目的은 東門外居民及其짧훌等物을 鳳乘후야 城內朝市에 輪到흥 ~l 其車票價를 甚願히 收훌뿐더러 三四十뿔를 能히 -時項에 行쫓IJ 혼則 從前牛馬에 鳳運후 는 것보다 速目價願후고 版賣後還家時에는 乘車賢플 不收홍터이라. 該會社에셔 此에 適用하기 뚫창 야 뿔쨌한 乘客車十五뼈과 運物車五輔을 美國에 注文하야 末久來꽃Ij홍 터이더라.콜부란은 이 예비협정에 의거 전기철도의 측량을 끝마쳤다. 그리고 상세한 건설계획서와 삼樣書를 제작하였다. 이 계획서와 사양서에 의거 1901 년 2월 6일자로 한성전기회사와 공사비 日貨72만엔으로 本찢約까지 체결하였다.그러나 조정에서 홍롱의 遭奉이 年運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듬해인 1902년 봄으로 연기되는 동 계속 천연되었다.폐거기에다가 서대문~청량리 동 많存線路에서 오히려 營業揚失이 나오게 되자일부에서 철도연장을 반대함으로써 끝내 착공되지 못하였다. 알렌도 이 계획을 “돈을 낭비하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찍
(3) 義州路線의 新設1900년 7월 6 일, 남대문에서 逢來洞과 義州路를 거쳐 서대문 밖에 이르는 선로가 개통되었다 37) 이 선로는 경인철도의 서대문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개통후 수지가 맞지 않아 그대로 버려 두었다가 1920년 11 월 18일에야 다시 복구되었다.3. 종로사옥의 건립한성전기회사는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종로 2가 8의 4 및 5번지 현 長安빌딩 자리에 르네상스식 2층 사옥을 건립하였다. 착공 및 준공일자는 분명치가 않다. 황성신문 光武5년(1 901 년) 10월 4 일자에 “전기철도에서 종로에 一大二層屋子를 건축창야 近E埈I 창앗거니와 其屋t時鍾은 電氣로 運機창야 時辰을 指캉는믹此로써 城市의 標準캉는時를 作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같은 해35) .高宗홈없‘ 卷41. 光武5년 4월 21 。내1ir: ;j;: ‘ 꺼:
36) 李光없開ft 뼈의 앓美關f系‘ ’ 햄間(1983). pp.199 - 200‘37) 훌i成新聞. 1900년 7월 6일자 기사장조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뿔地 533평에 地上建物3陳203평의 규모이다. 本館은 전문가의 寫員鍵定에 의하면 벽돌 2층으로서 前面福이 약 12間, i則面福약 8間정도로 보고 았다. 벽돌에 石材를 섞어서 쓴 이 건물은 현관부분 포치와 2층 발코니부분 동은 모두 석조로 구성되었다. 발코니는 이오니아양식으로 장식하고 다시 위에는 원통드럼으로 된 時計搭에 돔을 얹었다. 慶面構成은 각 聞部를 윗돌로 쌓고 1 층 창은 아치로, 2층 창은 페디먼트로 하고 창틀은 모두 石材로 구성하였다. 난간으로 둘러싸인 지붕은 頂部에 展望臺風의 난간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르네상스에 충실한 이 건물은 우리나라 1900년대의 유수한 건물의 하나가 되었다.뻐 그리고 이건물에는 電氣時計를 달아서 都城의 표준시계로 삼음으로써 더욱 장안의 명물이 되었다.이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1902년 1월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를 모두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1902년 1월 7일자 황성신문은 이를 “昨日上午八時量종로에 신축훈 전기회사에셔 失火창야 內뺨이 沒燒창고 四慶만 徒立캉앗는 ~l 其失火根因을 擺聞훈則 援盧倚으로셔 起창앗다더라라고 기록하고 었다. 그리고 「京城記略」에는 “ 1902년 1월 5 일에 종로 한미회사가 불타고 동년 7월에 改建하여 종래와 如히 同會社의 사무소로써 充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알렌年表1902년 1 월 5일조에는 “종로에 위치한 한성전기회사의 사옥이 화재로 소실됨. 동년 7월에 재건되어 업무를 재개함”이라고 하여 失火日字가 1 월 5 일과 1월 6일의 두 가지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밖의 관련기록으로 미루어 5일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38) 서울챔別市서울六百年史J . 제 3권, p . 309 참조.
힌냉전기회사의 사옥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이 건물에서 한성전기회사, 또는 한미전기회사 외에 은행도 개설하였고, 뒤에는 개인사무소로 그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건물은 1909년 日韓1i斯妹式會社가 한미전기를 매수한 다음 同社의 京城支店으로 사용하였다. 1913년 12월 31 일 지점을 충무로 2가로 이전함에 따라서 비어 있다가 1915년 7월, 종로경찰서가 이 곳으로 이전 사용하였다. 한편, 일한와사주식회사는 용산에 있는 가스제조소를 비롯하여 창고, 사택 동의 부지 가운데 조선총독부로부터 借地한 것 이 많았으므로 1917년 12월 13일자로 국유지 3필지 합계 1 만6, 478평과 이 건물 및 대지를 교환하였다. 종로경찰서는 1929년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뒤에는 총독부의 遭信局保險藍理課와 通信課에서 사용, 세종로로 이전한 다음 비어 있었다. 1935년 합자회사 伊顧商店에 매각된 뒤부터는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물은 철거되고 지금은 長安빌딩이 자리잡고 있다.
제3절 전등사업의 개시(開始)
1. 최초의 민간점등 전차폭동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전차는 1899년 8월 10일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되었다. 일본인 운전원이 모두 귀국한 대신에 미국인 운전원이 들어왔다. 전차의 앞뒤에는 防護器와 警鐘을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대책도 강화되었다. 종로 동 주요한 위치에는 매표소도 설치되었다. 운행구간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장되었다i 같은 해 12월 21 일부터는 용산선도 개통되고, 시민도 차차 전차에 익숙해졌다.전차사업이 안정됨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지금까지 주간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1900년 4월 9일을 기하여 먼저 청량리~서대문, 청량리~남대문노선부터 밤10시까지 연장운행키로 하였다.(행車延時) 漢城電氣會社에 셔 四月九日以後로 g 淸핸里至南大門 g 淸i京里至京橋의 兩路電車를 風雨之日외에 는 每日下午十時λ구지 運行창 는 특l 下午十時의 運行은 淸핸里에셔 發車창야 電氣廠샤지 來止훌 터 。1 더 라. <皇城新聞1 9 00년 4월 9 일 자〉즉 4월 9일부터 이들 두 개의 노선을 매일 밤 10시까지 연장운행하되 마지막 차는 동대문까지만 운행하며, 비바람이 있는 날에는 종전처럼 낮에만 운행한다는 것이다.이렇게 전차의 운행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는 승객의 이용이 많은 정거장과 매표소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종로에 세개의 가로등을 점동하였다. 이 전동은 실로 우리나라 민간사회에 켜진 최초의 전기점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이래 이 날을 ‘전기의 날’로 제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었다. 이 民間始燈을 당시의 신문과 史書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o r大韓季年史」光武4 년 4월 10일 條o 十日 (舊歷三月十一日) 米國電車會社人, 始設電燈於鍾街.0 r悔果野錄」光武4 년 康子3웰條, 。京城鍾街始댔電燈.or皇城新閒」 光武4년 4월11 일 자 , 0 (종로전등) 전기회사에셔 昨日붓터 종로에 電燈三坐플 然후엿더라.한편, 한성전기회사는 4월 9일 이후 남대문까지만 야간운행하던 전차를 같은 해 5월 25일부터는 舊龍山까지 연장함으로써 이 때부터 全路線이 야간운행을 하게 되었다.2. 전등의 기업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 2월 1 일 체결된 남대문~청량리간 전기철도건설계약에의거 같은 해 8월 15일 다시 서울시내 전동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을 콜부란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서 콜부란은 한성전기회사로부터 日貨32만엔의 都給I事費를 받아 발전설비의 증설을 포함한 전등설비를 1901 년 2월까지 완성키로 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電燈施設設置찢約書(요약)1. 이 협정은 말전소에서 펄요로 하는 모든 시설파 漢城府內의 정동, 신고개, 남대운, 서대문둥에 전둥을 공급하는데 펄요한 모든 가계의 공급을 요쿠한다. 그리고 핸 발전소의 확장파천둥가설에 필요한 기초시설 건설매를 포함한다.2. 발전설 tll 의 쿠성최소한 각각 125마력의 보일러 2대, 최소한 각각 200마력의 엔진 2대, 최소한 합계용량 250kW의 발천기 2대.3. 上記장매대금으후 日貨14만엔을 지불한다.4. 기타 천동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바로 日貨18만엔을 지불한다.5. (생략)6. 앞의 모든 기계설 tll 는 1급상태로 건설, 설치되어 한성전기회사에 안계된다.7. 기자재 및 용역 벼의 제 1차지불금 20만엔은 1900년 2월 1 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콜부란은 제 1차지불금 20만엔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비를 완정해야 한다.8. 제 1차지불긍 20만엔이 1900년 2월 l 일까지 지불되지 않고 그에 따라 콜부란이 자재의 우엽이 지연되거나 가격의 뻔동으로 손설을 업을 경우 총 지불금은 콜부란의 선택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9. 한성전기회사가 협정한 日字에 지불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를 지불한다, 10. 제 2차지불금 5만엔은 1900년 7월 1 일에, 그러고 냐머지 잔금 7만엔은 설비가 완성되어 한성전기회사가 인수하는 날에 지불한다.11. (생략)12. (생략)13.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천체의 기계설비와 재산은 최종지불이 끝날 혜까지 맘보물로서 콜부란에 의해 보유된마39)그러나 이 협정은 한성전기회사가 제 1차지불금 20만엔을 1900년 2월 1 일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機資材代가 상승함으로써 협정서 8항에 의 거 1900년 8월 15 일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사비 총액은 32만엔에서 37만엔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콜부란은 그 가운데서 일부 지불금으로 16만엔을 수령하고 앞으로 2년간은 더 이상 지불금을 청구하지 않으나 최종지불금 21 만엔은 1902년 8월 15일까지 지불키로 합의하였다.수정계약이 조인되고 일부 공사비가 지불됨에 따라서 그 해 10월부터 발전소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이듬해 봄까지 완성되었다. 주요설비로서는 125마력의 Babcock & Wilcox 보일러 2대, Ball Engin Company가 제작한 200마력의 엔진 2대,그리고 125kW의 直流, 交流兩用의 발전기 2대 둥이다. 이 발전기는 엔진에 연결된 벨트에 의해 작동하였으며, 전차용의 직류는 550V, 그리고 전동용의 교류는 385V의 전압으로 變換器까지 송전되었다.쩨
3. 전등 영업의 개시발전소의 확장과 함께 배전시설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전등보급의 첫 대상은 궁궐을 비롯하여 외국공관이 모여 있는 貞洞과 일본인 商街인 진고개, 그리고 남대문 및 서대문지역으로 계획되었다. 배전선은 먼저 전차용 配電柱를 따라 가설하고, 그 뒤부터의 연장선은 單獨配電柱를 세웠다. 시설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서 1901 년 6월 17일 그 첫번째로 경운궁에 전동 6개를 점등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퉁이다. 1901 년 6월 18일자 황성신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電氣燈) 漢城電氣會社에셔 昨日붓터 慶運宮內에 電燈6í固플 始然후앗는민 再昨日郵船會社汽船漢城號가 上海行흥은 전기회사의 器械等物을 載來좋야 漢城에 電燈을 速感훌 計劃l이더라.지금까지의 기록들은 우리나라 영업용 전동의 보급은 진고개 일본인상가에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와전된 것임을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39) 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 Korea, 1883-1905, No. 500, August 29, 1902, 떻附資料에서 *少譯 하였음.
40) R. A. McLellan r 틴ectric light and Power in KoreaJ , Cassier’s Magazine, September, 1903.
동대문발전소 전경- 왼쪽 건물은 동대문
慶運宮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高宗이 아관파천 이후 1897년 2월 20 일, 이 곳에 환궁하여 새로 造營한 궁궐이었다. 황성신문의 기록에서는 “電優6個를 始際”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제 1 단계로 우선 便嚴등에 6개를 점등하였다는 뜻이고, 뒤에는 경운궁 전체에 500둥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고 았다. 1903년 9월, 조정에서는 궁궐 안에 25kW의 발전기를 설치하고 한성전기회사의 전기공급을 중단케함으로써 한 · 미간에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된 일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한성전기회사의 전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경운궁의 전기공급을 계기로 그 인근에 자리잡은 미국, 영국, 러시아 동의 외국공관에도 전퉁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았으나 언제부터 전기가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성전기회사는 경운궁의 전기공급에 이어 진고개(현 충무로)의 일본인상가에도 이를 적극 권유하여 6월말에 약 600등을 보급하였다. 이 곳에서 제일 먼저 점퉁한 곳은 일본인 久保田關器店이었다.한성전기회사는 전등사업의 개시를 기념하고 또 이를 시민에게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1901년 8월 17일 저녁에 동대문발전소에서 ‘電燈開設嚴式’을 가졌다. 정부의 고관과 많은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副將閔泳煥이 엔진의 스위치를 눌러 발전기를 작동시켰다. 발전소 주변에 가설된 20개의 아크등과 주요 간선도로 에 세워진 가로둥이 일제히 점화되어 휘황한 불빛이 長安을 밝혔다. 시내는 온통축제분위기로 들댔고 발전소와 그 주변에는 1 만여 군중이 모여들어 경탄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4\) 당시의 국내신문은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電燈開設優式훤 JJiX電처 염캉까t 에 셔 本껴 十E 日로 定더 창 야 까i 門l져에 셔 電쩌젠開,값({!i :i-'t을 行창 는 특) ,;\IJ ’엠 閔I!Ì<'\갯fÇ가 其機械를 始j펀 홍 터 이 오 同더 下'1 ‘/\ JLH!i'鼠에 i여 )"J 及행%에 셔 J벼;힘-及特})IJi )I-를 i뿔뼈 후 야 끼5’쉴을 迎훌 터 이 더 라. <열J)iX¥rrrm. 光펴, 5 년 8월 16일 자〉41 ) 同 上
(꿇燈始뭘) 再昨夜電氣會파t에셔 電않開設짧3'\을 짧行추 는 특l 下'r i \ 時로붓터 十H혼 λ? 지 通힘·及特5JJj 電i홈에 乘찌:01 滿載相層창고 同十一I땀量에 電線i암路 大街口에 光明電i!J.을 @감뭘흥앗더라.〈皇城新閒, 光武5 년 8웰 19 일 자〉
전퉁개설식을 기념하여 8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특별전차까지 동원하여 운행하는데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1 년전 4월 10일 이래로 종로에 만 세 개의 가로동을 점동하였으나, 이날 밤 11시부터는 전기철도 연변의 네거리 동에는 모두 가로동을 점화하였던 것이다.한편, 전기사업은 그 뒤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서 동대문발전소의 전력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 1903년 용산에 제 2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McIntosh식 250kW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한편, 남대문내에는 변전소를 신설하였다. 이 용산발전소는 지금의 마포대교 北端元曉路쪽의 江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한와사회사 및 경성전기회사에 이관된 다음, 전후 6차례에 걸쳐 발전시설을 증설함으로써 1938년 1 월 17일 폐쇄될 때까지 13 , OOOkW의 시설을 확보, 1930년 11 월에 뜯흉A里1 호기(10, OOOkW) 가 준공될 무렵에는 서울시내의 二大電源基地로 확장되었다.한편, 한성전기회사의 발전시설이 이처럼 늘어나게 되자 지금까지 이들 설비들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 미국인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이 문제가 되었다. 시설의 고장은 빈발하는데 補修가 뒤따르지 못하였으므로 콜부란은 기술자를 전원 일본인 기술자로 교체키로 하고, 江口工學士, 上田讓吉둥 다수를 고용함과 동시에 미국인 기술자들은 모두 해고하였다.한성전기회사의 용산발전소
제3장 한성(漢城)전기회사의 채무분규
제1절 채무와 상환청구1. 사업운영과 저당권설정한성전기회사는 서울시내의 전차와 전퉁 및 전화의 시설, 그리고 운영을 목적으로 高宗의 秘密出資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는 그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없으므로 각종 계약을 체결,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전차, 전동에 대한 시공과 운영을 대행해 왔다. 高宗은 전차사업이 충분히 採算性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자한 것이었으나, 한성전기회사의 사업에는 너무나 많은 投資費가 소요되었다. 高宗은 처음에는 서대문~청량리간 철도건설에 日貨10만엔을 선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의 지불능력에는 곧 한계가 드러났다. 甲午.z,未改童에 의하여 度支部로 一元化되었던 王室財政이 戰館播遭이후 다시 宮內部의 內藏院관할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內藏院의 雜親徵收로 수입이 늘어나 기는 하였으나, 전차사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는 왕실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재정도 이미 파탄이 나고 있었으므로 지원을 기대할 형편도 못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성전기회사는 1899년 8월 22일자로 “이미 건설된 서대문~청량리간 철도의 운영과 龍山線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實付받는 代價”로 한성전기회사전재산에 대한 批當權設定횟約을 콜부란, 보스트위크와 체결하였다 1) 이 때 한성전기회사가 콜부란, 보스트위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록이 없다.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한성전기회사가 저당한 재산을 다시 찾아가는 조건으로1) 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 Korea. 1883- 1905, No.500, August 29, 1902, 부속문서 중 한성전기회사의 jft當’*훌設定찢約홈 참조
@저당기간은 1900년 2월 22일까지로 하고,@저당설정기간 동안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年12% 로 정하였다.@그리고 1900년 2월 22일까지 元利金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채무는 기한내에 청산되지 못하였다. 1900년 2월 22 일, 宮內部大百暑理尹定求는 “전기철도에 관한 모든 재산이 미국회사에 저당되어 있으며, 현재 그 계약이 만료되지만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그 계약이 금년 12월 31 일까지 연기된다는 내용이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 한성전기회사의 사장에게 전해졌다는 확인서를 콜부란, 보스트위크에게 手交하였다.찌 따라서 저당권설정기한을 1900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는 계약이 같은 해 2월 22일에 다시 체결되었다.1900년 8월 15일, 전차운영계약이 한성전기회사의 價務不屬行으로 1902년 8월 1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같은 해 9월 22 일, 저당권설정기간도 1902년 8월 15일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커 @한성전기회사는 1902년 8월 15일까지 日貨21 만엔과 그 추가비용을 콜부란, 보스트위크에게 지불하며, 기간중 미불금액에 대하여는 年10% 의 이자를 지불한다.@한성전기회사가 1902년 8월 15 일까지 앞의 금액 21 만엔과 추가비용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한성전기회사의 全財塵과 특허권을 소유한다. @ 1902년 8월 15 일까지 한성전기회사가 앞의 금액과 추가비용 및 이자를 상환할 경우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한성전기회사의 비용으로 저당한 재산과 특허권을 한성전기회사의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1902년 8월 15일까지는 한성전기회사가 앞에서 언급한 재산과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2. 채환(債還)청구와 문부(文簿)조사 저당권설정기한이 두 차례나 연장되었으나 한성전기회사는 그 채무를 상환할만한 능력 이 없었다. 전차의 수입도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運營의 不實로 한성전기회사는 오히려 매달 평균 日貨5 , 000엔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다. 왕실의 主要財源의 하나인 官윷의 수입도 모조리 이 한성전기회사의 영업손실에 충당되는 형편이었다 4) 거기에다가 번번히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특허권을 저당한 陸園路의 건설, 德핍路線의 건설 추진 및 上水道建設工事의 예비계약 등 무모한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는 갈수록 늘어났다.왕실과 한성전기회사의 이와 같은 재정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批當期限의 到來에 앞서 일찌감치 알렌을 통하여 채무상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알렌은 1902년 8월 1 일자로 兪箕煥外部大몸臨時暑理에게 公輪2) 同上
3) 同上4) 信夫淳平짧¥島J ( 1901 년), p.377.을 보내서 한성전기회사가 “批當權執行期限인 1902년 8월 15 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한성전기회사의 각 사업을 콜부란, 보스트위크의 사업으로 만들어 타인에게 賣獲”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성전기 회사와 궁내부가 該美國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8월 15일 현재 日貨로 150만엔이 되는 바, 本大톰과 貴大百이 각각 사람을 파견, 콜부란, 보스트위크의 장부를 일일이 조사하여 청산할 것을 바란다고 제의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高宗의 動릅로 한성전기회사 사장인 餐政李允用대신 에 總、親務司브라운(]. McLeavy Brown, 拍卓安)을 暑理社長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알렌이 추천한 타운센드 (w. D. Townsend, 他雲仙)와 함께 콜부란, 보스트위크의 한성전기회사의 운영관계 장부조사를 위한 위원으로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브라운을 暑理社長으로 임명함으로써 운영이 부실한 한성전기회사의 업무일체를 직접 관리하면서 장부조사도 暴行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렌의 통보에 따라서 한성전기회사가 저당된 상황하에서 그의 사장취임이 實益이 없음을 알게된 한국정부는 그의 暑理社長임명을 취소하고, 副鏡務司차머스(]. L. Chalmers, 灌碼斯)를 조사위 원으로 임 명 하였다.이처럼 쌍방에서 임명한 조사위원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채무상환기간도 합의에 의하여 8월 15일에서 두 차례 연기되었다. 최종상환기한인 10월 15 일, 알렌은 外部大토暑理인 崔榮夏에게 公輪을 보내어 @한성전기회사의 채무 日貨150만5 , 169엔의 기한내 청산과 @그렇지 못할 경우 이날 이후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한성전기회사를 소유, 처리토록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조선정부의 認、準書를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알렌이 청구한 한성전기회사의 價務內譯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r홉옳國外交文홈J . 저112권 (美쫓 3) • pp. 335-339. r;쫓城電氣홈社훌i생홉典 했諸合同11;훌짧을 뼈日內i홉11쫓求J.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내 역
1. 한성천기회사저당권설정채무同利子2. 金감陸園路建設未佛金同利子3. 大觀훔옆 建物新集費同利子4. 서치라이트 국업바 둥以t 계약에 의거 지불할 금랙 合計5. 其他내 역1) 전기철도 및 천둥비2) 外A 고용계약의 취소와 歸國費
3) 德핍鐵道建設찢約金4) 西大門內鐵橋設計費5) 難上水道工轉1, 732, 000엔의 i總計훌帝의 決算殘金졸부란둥에게 지불해야할價務짧(筆者註: 計數에 약간의 착오가 있A냐 原文그대로 수록하였음)한편, 알렌이 한국 정부에 보낸 이 公輪은 그 뒤 韓美間의 외교분쟁으로 발전 되었던 이 사건의 미국측 기본주장이므로 번거롭기는 하나 그 전문올 다음에 수록한다.홉 佛安 • 寶時旭슐社에 對한 報價 듭홉求〔發〕美公使安連〔受〕外部大톰뽑理 崔榮夏照、會第三百九十八號
大美特派漢城全權大톰安連, 뚫照會꿇, 美國商會高佛安及寶時l1l!이, 以價款事로 曲〔典〕執혼漢城電氣會社基業과 電氣鐵道延長敎設價과 開城電氣戰遺致設權과 i윌城水器設行댐과 漢城電話設資事와 銀行所設行섬잎을 -井執行훌事로, 本年八月一日.E.經照、會在쫓이옹>lr. 該{좁짧이 #本利후야, 八月一日에 日貨로 一百六十九따六千九百七十四元四十三錢內에, 動命으로 任홉후온錢의 餘銀十九萬-千八百四元五十八짧을 unl徐혼즉. 1좋除짧。1-百표十萬표千一百八〔六誤〕十九元八十五錢이 옹지 라, 八月七日, 뭘→前任大똥 이 拍卓安으로 漢城電氣會社帳節의 調훌를 命흥을 照‘覆창시요\']. 同八日에 r1:雲仙을 命후야 拍ß;;와 該帳繹를 一同調훌향기를 請求창왔더니, 同十三日. (佳' 許향 시는 照覆을 接후왔고, 同十五日에 該各業의 執行흥 期限이 됩을 照會창엿더니, 該帳웰調훌의 日期가 稍寬흥을 홈창다창고, 拍卓安이 十月一日싹지 限흥을 請求창 기로, 本大톰이 照會훈 內鷹에 , 十月-日에 는 該調훌報告가 7 成훌지니, 伊日이 過창 되 該價플了慣치 아니창연, 貴政府가 該各業還有훌權을 失去창고, 該高佛安及寶時旭會社가 該業을 轉齊창든지 自行經營창든지 任意辦理等語, 去後에 同=十日에 貴照覆을 接쫓IJ 內鷹에 , 貴大톰所訂本年十月一日, 該調흉報告必옳告埈, 則將該案伊日쭉協, 至於漢城水器一事, 亦當調훌, 期同日了決等語, 九月=十九日, 接到貴文內鷹, Jìl!용拍卓安報告內, 因高佛安之不克早還, 以致調훌之週延, 十月一日, 不及修整報告等語, f옳此, 請問않大톰, 展期十月十五日월훨等因, 本大百以本月一日照覆, 健其展期各在案, 흉拍~安이 此兩期之間에 該文獅를 調훌후는되 , 盡得其便후온지라, 拍卓安과 本大톰이 該事에 對창야 應次相話후앗스나, 報告릅趣의 如何와 該各값에 對후야, 拍ß;;가 質問좋 句節의 有無를, 本大톰은 尙今不知。1 오되, 該報告플 本大닮아 尙未受接후앗고, 該價帳을 如何이 辦決후신다는 報道가 無후오 며, 十月十표日이 今E過午창고, 本日이 展限호限日。l 요년, 本大톰은 該電氣會띠t所有文海가 確無所錯창야, 짧政府에셔 高佛安及寶8흉l1l! 會社에 所慣條가 日貨一千〔百誤〕五十萬五千一百八〔六誤〕十九元八十五錢과, 調훌施行흥든日로 起후 야 費用효 îl!짧인 플로 했휩인후오며 , 高佛安과 寶時旭슐펴t에 命令후 야, 該各業을 執有창야, .ê意플 從후야 辦理후게 후요며 , 本大몽이 貴大百게 此等認準뿔를 請求창 오며, 該
各業을 放賣향야도 此價짧을 補充키 不足흥올지 라, 該{責題을 참字째命으로 成立훈 合同을 由후야 放出후온바, 白網地購入費, 日貨三十五萬元이오, 챔J ~~ 修쫓寶, 日貨十표 萬七千二百三十七元三짧아 오, 훌짧電氣燈購入費, 日貨E千六百元, 金f패짧훌費與電氣費, 日貨죠千二百七十二元五十짧, 關內支入됐, 티 貨一萬四千五十九元十六짧, 義親王嚴下旅費先없j條, 日貨八千二百五十一元五十八錢, 품款餘剩, 日貨一萬四千元, 漢城水器事背約暗價金, 日貨四十三萬三千元과, 關內와 道路에 電燈費야오'<'], 漢城電氣會社의 各基業과 各찢約으로 代慣후시 는 外에, 本大몽이 該高佛安及寶時il!!會社에게 報합후실 相當혼 數짧을 請求창게÷오며, 相應懶文照、會貴훌理大百, 請煩훌照、可也, 須至照會者,右照會.大韓外部1월理大百 崔榮夏聞下一千九百二年十月十표 日6)알렌이 청구한 日貨150만5 , 000엔은 한국정부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의 환율 (1 엔對 1. 35元)에 따라서 元貨로 환산하면 약 203만2, 000元으로 1900년도 한국정부의 총예산 616만2, 700원의 33% 에 해당하는 巨金인 셈이 다. 끼6) 同上• pp.389- 390.
7) 信夫/흥平옳¥島J. pp.304- 306.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규문제로 외부대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청구를 접수한 한국정부는 1902년 11 월 1 일자로 그의 不當性을 지적, 맹렬히 반박하고 나섰다. 外部大þ!臨時暑理趙秉式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公輪은 漢字로 약 4천자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인데, 그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부조사 때 콜부란 동은 原帳은 한번도 제시하지 않고 帳單(物品代의 청구서)만을 제시하였는데, 그 帳單을 살펴보니 신빙성을 두기에는 부족하다.@한성전기회사와 체결한 운영계약에는 물품구입에 따른 經手費( 수수료)는 모두 12% 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매한 물건들을 살펴보면 구입할 당시에 10% 를 가산하고, 서류작성시에 또 12% 를 가산하였으니 결과적으로 22% 를 가산하고 있다.@콜부란 등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값이 가장 쌀 때 구입하기 마련인데, 이때에 손쉽게 얻은 이익은 한성전기회사에 돌아가야지, 콜부란 퉁이 그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매달 電車運營에서 거두어들인 白鋼貨를 일본지폐로 바꿀 때 발생하는 折純(손실)를 모두 지출항목에 끼워놓고는 經手費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지출항목에는 대부분 백통화로 계산하고 있는데, 작성된 條텀을 보면 모두 지폐로 바꿀 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가산하고 있는가 하면, 經手費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백통화를 지폐로 처리한 이상 換錢할 때의 손해액은 공제하여야 하고, 또 백동화를 지폐로 바꿀 때에는 經手費를 공제하여야 마땅한데, 두번이나가산하였으니 가산한 액수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借入金의 경우는 12% 의 이자를 적용하면서 왕실에서 예치해 둔 여러 종류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德핍鐵道建設횟約金題은 지금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으며, 배상을 의논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외국고용인의 歸國旅費는 급부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한꺼번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모두 滿期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한성 상수도설치공사비 43만3, 000엔은 콜부란 퉁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총공사비의 4분의 1을 청구하여 결손액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趙秉式은 이상과 같은 부당성의 지적과 함께 “콜부란, 보스트위크로 하여금 기록하여야 될 장부를 일일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조목별로 상세히 나열하여 本暑(外部)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허위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져 즉각 판무케 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趙秉式의 公輪전문은 다음과 같다.電社帳텀훌核後各項次運 및 不正惜處의 件〔發〕 外部大톰臨時暑理 趙秉式 光武 6 年〔受〕 美 公 使 安 連 西紀 1902年 11 月 l 日照、會第t十三號
大韓外部大톰臨時暑理宮內府特進官趙秉式, t훌照、覆事, 照、得, 彼此照會議定本年十月一日, 寫훌明電氣會社帳目完結之期, 當經*百總、親務司ì1R港副租務司, 與美商高佛安等所請之院雲仙會同훌辦, 報稱, 該商原帳未曾交出, 堆將該商所開之帳單交出, 按照、該單, 乃係該商홈賣貨物器具, 與該會社者, 實屬不足寫感, 是以未能報稱흉明, 蓋高佛安往旅順口未回.fiñ不得不待東回時흉帳,子是彼此照會改期, 訂於十月十죠日, t홉곁표明該社帳目完結之期. jj定經*百總親務司於十月十四日J.!p將所훌該社該行-切各帳開列淸單, 奏물뼈훨.~報稱, 흉該帳目, 高佛安雖回, 依然不能澈風흉明, 因뚫仍未將原帳交出, 據뚫稱, 該原帳與該行之帳混뿜於一, 而不能分開, 故未便交出也, 因問該商原帳與所開單之數目兩相同否, 據:'fr. 所開之單. {J훌係按照、原帳, 加有經手之費在內. J.!p如媒EJ(. 係一大宗, 秉加價約百分之t及至之十, 若機器等來自外國者, 約加百之十四코:'fr. 本總~務司據此, 以뚫甚錯, 未便훌允, 按照、該行包辦電社事務之合同, 內註明凡該經手購勳, 없照百加十二, 而按所開單內購辦之物, 當購時, 則加펌分之十, 於開單時, 又加百分之十二, 是再重增加也, 是按百加二十二롯, 又按該合同, 註明該社月入之款如不足用, 則由該商쫓款應用, 按年照、百加十之利, 定以半年付淸, 據此, 本總鏡務司以寫該商應照合同得利, 而合同外不得有絲훌之利, 蓋該商購物, 應於價極흉흉時購之, 所得便효之利, 應歸會社, 而不得歸該商收納, 以是而論, 則該單所多加之價, 應J.!p一井10除, 乃該帳目第-應如是改正之處, 此外尙有二端, 一, 該出款係購物井흩人等之款, 而開單內, 없將逢月所收白鋼貨兌換紙뺑折흉之項, 명開入該出款內, 照提經手之費, 是不應提而提者也, 自應10除, 一, 該出款多有係用白鋼貨者, 而開單內, 없開作紙網, 且照紙뺑, 提經手之費, 是많以白鋼貨作紙輪, 應照、折而10除, 又應照、白鋼貨作紙簡, 而101徐經手之費,此項是加而又加, 應照、重加而:fD除者也, 按以上三項應改正者옳購物, 再重加價之項, 一寫日收之白鋼貨不先折作紙簡, 而將折흉開入出款, 又照出款, 提經手費等項. í용應:fD除者也, 一寫所用之白鋼貨於出款內作紙뺑, 又照紙簡提經手費之項.~應:fD除者也, 是必將此三項改正, 而需時日之工夫則非歡흙, 勢須t옵醫홉之.tt按該商帳單, 算至本年十月底止, 需價八萬元之짧, 而帳B僅흉至七月底止, 以本總、規務司之意見, 今~D按照、算至七月底止, 可先付給該會社紙簡죠萬元, 則該商所鷹者亦無幾훗, 경릎總、核計該電氣會社開辦以來約有三年, 入不數出, 無月不然, 自용IJ始至今, ~一/ 內有二萬三千元, 係該商經手費, 、효大約薦空紙輪十九萬三百十〈π [井有四千七百五十元, 係쫓款之利 ). 以此計算, 載長補短, 每月約훌륭죠千三元之讀或謂該社係必用外國A而至薦也, 要知不然, 흉該社흩用之外國Å. 三年以來載長補短, 每月흙水約計一千八百三十元之짧, 是所鷹者非因用外人也明훗, 今按該入不數出, 所훌륭之款十九萬餘元.8經宮內府陸續補還, 十三萬六千t百八十t元, 是於月入不數出款之薦, 算至本年七月底止, 下餘實次죠萬三千죠百二十九元耳, 而按該合同, 註明該社日入之款, 應存第-銀行. Þ!D由該銀行寫立電氣會社存支各款冊緣, 以便훌核, 乃該日入之款.StÉ無此項冊鷹, 以致훌不易, 흉且該每月쫓款, 則按照百取十之利, 而於諸存짧之款.StÉ不起息. Þ!D如去年t月間宮內府付存該社之款九萬八千九百一元, 又自去年t月至今年一月間, 每月多有數餘存款, 井皆未起利息, 如將此二項存於銀行, 是皆必照、起息者也, 又按該商帳單, 훌核明뼈. Þ!D如該商包辦一切工程, 係皆預定數目者, 鉉列子下-
建造電짧之費除付下섯原本, 三十t萬元,E付, 十六萬元,下餘寶섯, 二十一萬元, 又利息四萬二千元,合共本利, 日本紙뺑二十죠萬二千元.훌此款奉듭, 著以電社훌業器具等件, 作옳該電款-切等項之典質.stÉ立典約횟據存證, 又按此款未Þ!D全還, 而以典質作置者, 乃因存款多於相振之數텀, 且因於此典期二年之內, 或可獲利相훌, 故不Þ!D淸慣也.
二. 建造東門外四十죠里長之細道預定價款, 韓錢二十八萬죠千元,關奉듭, 改造I程• 'f옳加韓錢-萬죠千元, 共三十萬元,內除付收, 韓錢八萬/\千元,下餘實少, 韓錢=十-萬二千元. (훌뽕뽑뿔뿌훔’ ) 合作紙輪, 分’十죠萬七千二百三十七元三/算至本年/\月、又利息, 每年援百之十(十죠日寫止 ). =萬一千二百元,合計, 日本紙뺑섯本及息十t萬/\千四百三十七元三分.三. 大觀훔홉建造韓式小房, 二千표百元,利息, 三百十二元五角./흉此三項係、 以上三項,共四十三萬三千二百四十九元죠角三分. ~無庸짧者.Vf' )又按該單未預定數, 一切數目列下뽑來內地察動金續技師所用費, 죠千元.二電詢美國i 擬뽑新聞館主筆者之費, 二百t十二元죠角.三. 購電燈及氣絲聲零件, 一萬四千죠十九元一角六分.四. 義和君i판用之款• J\千二百五十元죠角八分.以上四項共, 紙뺑=萬七千죠百A十二-=π-一4角.四rm分ß (l 交흉細此帳四,項,逢 -係開該明商者E~ 、)죠. 建造電社工所, 九萬三百八元.按此內有七萬죠千元係先預定工程價目, 無庸議짧者, 下餘-萬죠千三百八元, 係社被火重造,未預先定數, 而必須有細帳, 方可算者.
六. 擬子西門內造鐵橋, 電請美國훌師, 續來兩圖數福之費, 죠百元.按此數雖小, 亦應有細帳, 方樓核寶者.七. 購周훌훌照遠之電燈, 죠千六百元.按此件尙未辦到, 必須到時開有細帳, 方樓核賣者.J\. 宮中每夜所用電燈, 一年有餘未付價植[盧止~ ), 一萬죠千一百六十四元.按此係應照付者, 而子此後者, 亦應照付.九. 代度支部付還借款下餘完淸之款, 一萬四千元.按此亦應照付者.十. 集造至德뿔鐵路, 因停工一年, 應慣薦款, 七萬二千元.按此係按照、合同, 子完工時付給, 今未興工, 是無庸議慣者.十電社所屬外À, 解合同族國, 須*짧용JII費萬四千六百四十四元九角.按此係不必付給者, 如此時解合同復흩他人, 莫若候合同滿期時計算薦宜.復흉, 光武四年四月二十J\ 日, 電lfuïd:長與高佛安(Collbran) 等, 草訂德활鐵道合同, 載明須先由該商續圖,~算明電款若주, 물待核辦, 關經물圖,~開需款t十二萬元之짧佛물核, 族子光武표年=月六日, 奉듭著電社長, 與高佛安等訂立允行合同, 第此合同未見交出, 雖然훌훌按듭意, 固須應辦, 而必且候一年之外흙之者也, 繼比之故, 是以允該商於完工之後, 照、慣此停工一年之鷹款, 按照十分一計算, 1lP上第十條所書之七萬二千元也, 且按늘內, 뾰著每月應付該商白鋼貨若주, 以備候至開I之時得數應用, 第此白鋼貨亦井末曾發給, 又按듭內, 著李允用, 將以上各節立一合同, 交與高佛安收執짧愈, 然J比合同亦未立也, í호按德뿔鐵道停I之限期, 乃於今年二月뚫滿限期之日, 而至於今尙未傳듭興1, 推原其故, 蓋初癡葉造該鐵道也, 原欲藉以獲利, 乃觀城內之鐵道,行電車三年以來井無利益, 且每月鷹有죠千元之諸, 故且站緣옳之, 是此羅辦賣甚有理, 而此合同尙未澈銷, 若候至觀其情形有可獲利之處, 1lP便興工亦甚쫓훨, 第該商因按照合同, 預옳購辦一切應用器具,~흩需用各等A員, 所用之款幾何, 應由該商開列淸帳, 交뭄核明, 照數慣還, 維此價款, 須候興工開辦之時, 方可照付, 而自交此帳時, 1lP1훨完結之日, 此後不得再生技節也, 又훌該合同i13 典約찢據,~明所典質Z電柱·훌業·器具等項, 乃係作薦該電事款項-切前此後此各項之짧款也, 是該德、擊鐵道未範事前, JtIJ該合同不得澈銷‘, 而該典찢乃係專德該電事之훌款戀證, 確與他暑J]lj項一切事件皆無주涉, 今該德활鐵道, 雖由政府不願擊辦, 而該商索討七十二萬元之숲價, 以補所홈, 是흉용E훗所思, 不可解不可解者也, 又훌擬辦自來水之法, 今該商索款, 計需紙뺑四十三萬三千元, 乃係該商所擬將來可得之利之款項, 1lP係按照、辦自來水工程全價之四分之一也, 是該全價, 計需紙縣一百t十三萬二千元之諸, 而按初議此事, 乃係子光武=年十二月二十六日, 漢城判尹李系淵與美商高佛安兩相議論, 隨訂議草合同, 言明條高佛安歸國, 順便끓明自來水一切辦法, 以何法옳쫓善, 則於高佛安族漢城時, 如若彼此兩-þ皆願寫之, 再뚫互立辦理自來水之合同, 엉n照、如何홉쫓善之法辦理,井言當時暫且不與他人商辦此事, 須候高佛安回漢以後, 再뚫議論, 於是高佛安起程짧國, 一年半後於光武四年t月十四日, 李系淵與高佛安• 寶時旭互相議定, 立-合同, 其內最關緊要之條, 係高佛安自美國回韓, 將所짧明之쫓善辦法據備쫓Jþö, 以候立訂包辦合同, 辦理自來水一切工程事件, 而李똥淵因該需之款項未曾預備, 不能1lP立邊行開辦興工之合同, 第言明此後無論何時, 如若擊辦自來水之事, 必得歸高佛安·寶時旭辦理, 而不得與他A辦也, 亦曾將廠原故說明, 因與高佛安言此事在最先耳, tl흉前立之兩合同內, 有兩事옳最影明較著者, 一, 係顯明此後如辦漢城自來水, 必짧高佛安·寶時旭辦, 而不得與他人, 一, 係顯明該兩合同或單審動或合觀之,~非言定包辦之슴同也, 實甚明뼈, 而分而言之, 其第一合同之所言者, 1lP有反照永不願
辦之意、富於其間, 其第二슴同之所言者. !!P係顯須홈효包辦合同, 而此톨非包辦之合同也, 然雖包辦合同未曾定立, 而該商預備-切應需之事, 不無費用款項, 延請技師A等, 動훌地段, 續훌圖*홉, 及一切事件, 是此費敎, 應由該商開列淸帳交물. !!P必將該款項~‘홈者也, 上年十月, 總鏡司面奉꿇듭, 著會同該商議明, 先由該商將所擬辦法開列淸單, 交總親務司, 核定可行. !!P行훌훌奏, 請릅定쫓, 子同時奉탑, 著從關鏡項下, 子八年內每年提撥二十萬元, 存候뼈듭撥用, 왔此, 효未효明用子自來水也, 而흉自來水之辦法, 按該單所開者, 確實쫓善, 推該單內所開-切工程器具之各價目, 莫由核定虛賣, 若壘辦時必得將該價目從實核定, 方樓開辦. !!P如該商所開-百t十三萬=千元之價, 果然、公道, 而該商因不興辦, 索討四分之一, 以補該所홈款, 得無太過也乎, 又按奉릅, 著總없務司, 훌核電社出入各款. ~톨經훌明, 存於該高佛安• 寶時旭之行內, 共計日本紙뺑-百t萬四千A百十四元六角三分內, 奉細票置傳듭, 提支t十三萬죠千八百죠十四元/\角二分, 下餘實存, 日本紙簡三十三萬죠千J\百죠十九元J\角二分, 繼比存項, 按照該商親筆收單所書明者, 非奉/뼈票提撥, 一鷹不得支用, 乃該商又自開帳於實存項下, 撥紙뺑十四萬四千죠十죠元二角四分, 以짧別項帳目, 而죠下餘賣存紙簡十九萬一千八百四元죠角八分, 是不應然、者也, 且按該商親筆收單內, 載明存款項下應得幾何利息. t!D將幾何利息、進總於宮內收納, 而今該商뾰未敏納分훌利息、, 反設詞謂, 因不‘廣存於某處, 而不能起횡、也, 是珠不合者也, 設若該商將該存款之項收屬於該商家鐵體之內, 自然、不能起息, 若存付息、之銀行內, 則所得之利息, 應行훌훌交宮內收納, 又若將該存項뿔薦電社月홈之用, 則應按照、十分-之利息織交宮中收納, 如此辦法, 方合情理, 今흉該原存款, 係子光武四年四·五.-1::;月之所存者, 共有-百七萬餘元, 是年之內所提撥者, 計將二十죠萬元之講, 下餘/\十萬元之짧, 存有一年半餘, 是應起息, 而該商未交納息者也, 昨經按照、原存聲提撥及下餘實存三十餘萬元之數텀, 逢一開列入出흉存淸單, 上물細寶核쫓, 鉉總結之, 按照一切用帳, 除造細道及電燈rø'J、屋三項, 係有賣證, 無庸論〔脫?)外, 至於他項, 有由該商開물淸帳者, 有未開물淸
帳者.8開者, 固無論훗, 未開者, 應由該商將該各項逢一開明價目及運費·經手費等, 없必明뼈條列, 交물核定, 以便照辦, 相應備文, 藉請貴大톰홈令該商, 將所應開之帳目--從寶開明, 詳細條列, 照、到本暑, 以候흉對無없, 便照、辦理, 至於鐵道쫓賣훌帳之說, 本大토則不以짧然也.tIti無庸議, 홈此, 照會貴大몽, 請煩훌昭、施行, 是훌훌是뼈, 須至照會者, 右照、會.
大美特派漢城全權大톰 安運開下光武六年十一月一日찌3. 매수 금지 조치와 일본의 개입한성전기회사의 채무상환문제로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항의하자, 알렌은 1902년 11 월 12일자로 外部大몸 趙秉式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를 오히려 한국정부의 중대한 違約行寫라고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한성전기회사의 各業의 賣獲를 논의중인 바 교역이 成約되면 앞으로 該業을 常例에 따라 新買者에 轉交할 따름"(該各業方在議賣中, 而{尙該交易成約, 則本大百將該業期照、常例, 轉交新買者而己)이라고 통고하였다 9)조선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02년 11 월 20일자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公館에 서한을 발송,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한 다음, 한국정부는 “전기철도를 自8) r훌옳國外交文홈J . 저 112권 (美쫓 3). pp.413- 418.
9) 同上. pp.432 - 433. r漢城짧氣훌社 *톨흘調효 및 i홉.의 件J.用하기 위하여 계속 보유할 것이며, 그의 轉賣를 認灌치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公館에 照、會하니 貴國의 商社에게 轉論하여 콜부란 둥과 더불어 한성전기회사의 매매를 논의, 뒤에 매매가 成事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發〕外部大톰 趙秉式〔受〕漢城電氣홈社慶業의 買收論禁要請光武六年十-月二十日起案大톰@ 協辦@ 主任交涉않長@照、會第一百二十九號大韓外部大톰趙秉式, 용홉照、會事, 照得, 漢城電氣會社創辦購件, 皆由美商高佛安• 寶時旭經手, 立有合同, 乃該商辦未兩年llP有홈섯, 以該社훌業一切器具各件作뚫典質, 議定鷹還之期, 及至今年八月,E,屆題期, 該商急欲將所典該社훌業一切各件훌훌賣他Å, 而一切帳엄至今尙未算淸, 不知應慣홈次幾何, 홉챔훌긍긍賣, 且該鐵道本政府留뚫自用, 不能Y훌該商훌훌賣也, 옳此, 照、會貴公便, 請煩흉照, 훌훌꿇貴商, 꺼與高佛安 • 寶時旭議論賣買電Jitl:훌業, 以免後悔不能成交옳쫓, 是禮是뼈, 須至照‘會者,右照會.光武六年十一月二十日1이10) 同上‘ 저16권 ( 日쫓 6), p. 127‘
이 買收禁止惜置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日本公使였다. 경인철도부설권을 미국인 모스로부터 사들이고, 다시 京쏠鐵道의 부설권을 인가받는 퉁 한국의 이권획득에 여념이 없던 일본이었다. 그들의 처지로서는 首都의 전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성전기회사야말로 앞날의 韓半島經略을 위해서도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산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서울에서 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高宗과 비밀접촉을 갖는 동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한성전기회사의 價務紹爭이 표변화되자 !廳韓日本公使林權助는 때를 놓치지 않고 1902년 11월 19일자로 外部大톰 趙秉式에 게 다음과 같은 公輪을 보내어서 居中調停을 자청하였다.
韓• 美間漢城電氣홉社問題쫓協의 居中調停提훌훌당훌〕 日本公使林權助〔受〕外部大톰 趙秉式敬혈, 陳者, 米固A高{J.,.安(H. Collbran) . 寶時旭(H. R. Bostwick) 二開ÃIι漢城電뤘용표/事件二付, 米固公使〔安連)~、今正二本볍政府最後/깅iI令?ε7/ E,'7得-林權助
趙外相開下接第三百十t號光武六年十-月十九日到大몸@ 協辦@ 局長@ 흉書 課長@ 員@>1I)즉 “한성전기회사의 사건으로 미국공사 알렌이 현재 본국정부의 最後訓令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內聞하였다. 이 사건이 이렇게 발전한다면 韓美양국간에 重大事를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에 타협이 필요할 경우에는 本公使가 언제든지 居中調停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타협을 도모하는 데 힘을 다하고자 하는 바 聞下의 의견을 지급 회신하기 바란다. 만일 시간을 천연 시키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다.이처럼 林權助가 거중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韓美양국에 각각 #言利說을 다하여 저들이 중간에서 演夫之利로 한성전기회사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속셈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정부로부터 買收禁止協調要請을 받은 林公使는 11월 14일자로 외부대신에게 公輪을 발송, 한성전기회사에 대한 “轉賣의 當否는 스스로 法理上의 정당한 해결의 길이 있을 것이므로 本公使가 미리 결정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貴大百이 조회한 뜻은 貴政府獨自의 解釋論으로서만 본공사는 誌知한다고 발뺑하였다. 일본은 당사자언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法理上하자가 없고 商談만 이루어진다면 買收하겠다는 속셈이었다. 林公使의 書輪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1) 同上. p126
12) 同上. p.128. r;쫓城電氣용社財훌의 買!&禁止不能照캘J.細來示/趣/、說용致候.然Iv 二該율*土財慶/果νf 正열二꿇充-t 71v可추 f否/、,素}是ν 各固共適/法理;뺑”該슴tt l-米商 1- /間二成立-t lι찢約?解tR ν 것 Iv上二於f始.,,1 Ttlj定Â"" 수-{,/ 二有之,車二월事者一方/훔明7 以f 決定ν得《수事#二無之候.從f 今며貴大로聞下/細來示 /、,畢竟該용tt l-米商 1- /間二現二係종中/事件二團ÂIν貴政府抽置/意見F γf本使二於f承잊n致置候外/Fj貴應本使二於f他何等/惜置?執/ι能/、-tT lv 次第二有之候.휴又細來示中,該앓道本政府留엎自用굽죠 F 有之候짜,本使/承知Âlv範園二T / 、,京城電뤘용삼/、-置/용tt l- νf 狼置/塵業? 有ÂIι -{,/I- 存居候. 從f 該슴#土/ 慶業/ 一部갯 Iv왔道力直;貴政府 / 自用二留흙-t 71vlν二/、,先以f其權源二開?十分/細說明?必要F 致候二付,車二細來示/次第/ 二T/、理由判明?섯수,本使二於TT解二苦-<-tT 1ν7 得X 候.要ÂIν 二꿇完/월否/、自5 法理中/正월解決/옳可有之二付,本使二於f予꺼 決定7 놓《候權能無之,從f 貴大톰細照、승/ 릅/、,貴政府뾰置/解tR論 }γ T/~ 本使二於TT承致置候끽
일본의 企圖를 미리 看破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그들의 居中調停제의에 대하여 11월 26 일자로 회신을 보내어 “居中調停之勞를 不購하겠다는 뜻은 깊이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은 본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콜부란 동의 原l帳提出을 기다려서 實數를 밝혀 부채만 청산하면 끝나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한국정부로서는 욕심만 많은 콜부란 및 미국의 국력을 배경으로 한 알렌공사와의 교섭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속셈이 드러난 일본의 개입은 더욱 바라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한편, 한국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03년 4월 5 일, 動틈에 따라 全權公使李夏榮을 훌辦委員長에, 그리고 司脫局長李健榮, 地찢衝門記事員 威仁薦, 待從李戀榮, 前財務官尹泰興을 흉辦委員으로 임 명, 우선 장부조사부터 착수토록 하였다.때 그러나 알렌은 한성전기회사는 이미 법률적으로 콜부란, 보스트위크의 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장부조사를 단연코 거부함과 동시에 이를 第三者에게 轉賣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때문에 흉辦委員들은 알렌 및 콜부란 동과 몇 차례접촉을 가지고, 한국정부가 70만엔으로 한성전기회사를 買還하는 商談도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정부는 훌辦委員長의 復命書를 근거로 1903년 4월 15일자로 알렌에게 公賴을 발송, 그들의 不當性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外部大토 李道宰의 이름으로 된 이 문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미국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上略...... 本大많흉電氣及鐵道, 係是大韓皇城內外重要地段數設之올室所有基業也, 今此훌辦委員之差出, 훨寫調흉該社原題繹中各項出入款後, 將可推者推來, 可慣者慣還, 以숲我皇室基業之事, 則第一要훌, 堆在該社之早.li! p 出示原眼續, 뀔行훌正, 然、後쭉決也, 且以拍卓安調훌→事言之, 自該社不曾出示其原眼樓, 拍民亦죠, 但就其眼單中緊훌, 而該單各款多加虛數, 混*홉m禁,實難훌明等語, 該調훌之不足옳웠, 無庸多빵, 而今於貴覆中, 該價太少, 故從他周提죠者, 果係無理壓制之說也, !뽕훌任置條及않費條, 前後該社領收之數, 슴薦日貨-百四十一萬餘元, 鋼貨二十七萬餘元, 而自該社不言還納條옳幾許, 亦不言沒費條薦幾許, 欲흉而不聽, 有問而不答, 未知此-百六十餘萬元之巨款, 盡入於三十里數設電路之費乎, 較諸各國數設鐵路冊子, 以右닫款, 足可數設百餘里鐵路也, 若謂盡銷於三十里數設之費:r;;, 則可謂語不成說者也, 又從而更索百餘萬元之費, 以不則聽11價歸쯤, 或謂執作己物, 或謂從他周族, 恐無似此辦法훗, 廠一言, P훌쩍흉흉正之前, 斷無騙決之方, 應請貴大톰훌~、, 轉§찮*社, 刻.li! P交付原體웰훌辦可也, 14)
이 문서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다.『…上略... 本大百이 전기 및 철도문제를 고찰하건대 이는 大韓皇城內外의 중요한 자리에 부설된 황실소유의 基業이다. 이번 훌辦委員의 差出은 오로지 該社의 原帳繹중 수입과 지출의 各項을 조사한 뒤 찾아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갚을 것은 갚아서 황실의 기업을 보전하는 데 었다. 그러므로 가장 긴요한 일은 오직 該社(콜부란, 보스트위크)가 原帳灣를 빨리 제시, 이를 조속히 훌正한 연후에 타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브라운의 장부조사를 두고 말한다면, 該社가 원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브라운 또한 말하기를 “오직 그 帳單(물품대의 청구서)을 가지고 대강 조사하였으나, 그 장단의 각항이 虛數가 많고 서로가 뒤섞여서 훌明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조사에 신빙성이 부족함은 여러 가지 말이 필요없는데, 이번 귀하의 回信중에 “그 값이 너무 싸므로 轉賣하겠다"고 한 것은 無理壓制의 說이 아닐 수 없다. 預置金과 공사비를 보건대 該社에서 전후하여 영수(왕실로부터)한 금액이 日貨141 만여엔, 그리고 白鋼貨27만여원인데, 該社는 (왕실에)13) 同上, p.470, ri쫓城電氣錄道용社 l帳텀再調훌要請」
14) 同上, pp.475- 476, ri쫓城電氣용~ii혔路1t ì훌에 對한 不훌性指觸」還納할 금액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비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조사를 하고자 하여도 듣지를 않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이 160여만엔의 거액이 30里의 철도를 부설하는 데 모조리 들어갔단 말인가? 각국의 철도부셜 책자(내용)와 비교한다면, 이 巨金으로 능히 100여리의 철도를 부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30리의 철도부설 공사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可謂語不成說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100여만엔의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우리가 고분고분 잘 듣지 않는다고 (전기 철도를)자신의 소유물로 만든다든가 또 는 남에게 전매하겠다고 하니, 이와 같은 處事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장부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단연코 해결방법이 없으니 貴大몸은 該社에게 전달하여 즉각 원장부를 제출, 훌辦함이 옳을 것이다 . .1
이 서신을 본 알렌은 그 내용이 “특히 놀라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離意가 극히 本大몸을 驗對(비난공격)"하였다는 이유로1잉 세 차례나 서신의 접수를 거부, 결국은 일부 字句를 수정한 다음에야 접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알렌은 이서신에 대한 1903년 5월 8일자 회신에서 장부조사의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한국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CD 채무가 비록 21 만엔에 불과하여도 기한내에 상환치 않을 때에는 계약에 의거 저당권을 집행할 수 있다.@브라운은 장부조사시에 말썽이 된 德핍鐵道延長工事와 漢城上水道I事를 제외하고도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할 채무를 日貨51 만엔으로 계상하였다.@덕소철도공사비는 계약에서 72만엔으로 책정, 그 동안 콜부란 퉁이 이미 전차와 資材費둥 49만2, 000엔을 지출하였는데, 그 사업을 중지하였다. 콜부란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30만엔을 추가하여 청구한 것은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미 지출한 이 49만2, 000엔과 브라운이 계상한 51 만엔 둥 합계 1 백만2, 000엔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콜부란의 의견이다.@왕실에서 콜부란에게 任置한 금액은 107만3, αm엔이며, 그 가운데 궁내부에 還納하고 남은 잔금은 19만1 , 000엔이다.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任置金題은 사실보다 過多할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환납한 금액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콜부란이 보낸 문서 중에는 그 내역이 명시되어 었다.
알렌은 이밖에도 이 문서에서 “한국정부가 이처럼 많은 채무를 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本公使는 한국정부가 미국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기사업이 필요하다면 한국정부가 돈을 주고 買還하는 길밖에 없으며, 만약에 전차사업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었다고 사전에 못을 박았다 16)15) 同上, pp.477, ri쫓城電氣흩社짧路ftì훌에 關한 論웠」
16) 同上, pp.481-482. r漢城電氣훌nitli용ftì용의 件J.한편, 高宗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례없이 강경한 자세를 표명하고, 한성전기회사의 認、許狀을 취소하라는 下敎까지 내린 바 있다. 1903년 9월 26일자 皇城新聞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電社事件) 電氣會社原帳演플 調훌次로 졸員長以下 官A을 派定審훌코져 후 나 該社員美人骨佛安寶時!@.fÇ가 堅執하난 故로 尙未햄決。l 더 니 再昨日大廳‘에 서 짧商I部에 電話창 단當初電氣會社認許狀을 收入흥라 흥앗더라.그러나 한국정부는 찢約行寫에 無知할 뿐 아니라 그 동안 전후사정을 가리지않고 분별없이 콜부란, 보스트위크와 2중 3중으로 맺은 계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認許狀을 취소할 형면도 못되었던 것이다.제2절 채무분규와 시민 항쟁1. 전차안타기 애국운동 (1) 市民通文과 實力行使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규는 곧 일반 국민에게 알려졌다. 콜부란, 보스트위크는한국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기미가 없자 상환기한인 1902년 8월 15 일을 한 달 앞둔 7월 중순에 종로의 한성전기회사 사옥에 높다량게 게양했던 태극기를 내리고 星條雄를 올렸다까 그리고 韓美間의 채무분규가 深化되어 피차간에 비난 및 반박문서가 오고가자 皇城新聞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그때마다 이를 자세히 빠짐없이 보도하였다.
콜부란, 보스트위크 등 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은 점차로 악화되었다. 1903년 7월 종로에서 徐困達이란 사람이 콜부란, 보스트위크를 聲討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전차를 타지 말자고 연설하여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콜부란은 전차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잡아서 警務廳、에 인도하였다. 그러나 徐며達은 한국정부에 의하여 슬그머니 풀려나고 말았다. 또, 7월 10일에는 孫振웰 동 10명의 시민이 連名으로 콜부란 동의 부당한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시민의 애국심에 의한 자발적인 전차안타기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通文을 각 洞과신문사 동에 배포하였다. 이 통문은 당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1*以밟貴乎올城十字之逢하고 鏡熾乎Jf.뿔百R之屋하야 萬A之所環짧와 各國之所共知者이 효非我大韓皇室所屬電氣짧道會社乎.原初짧道之敎設也에 我宮內部에서 훌美國A骨佛安하야 使之任黃I投而前後任置金題이 銀휩꾀貨合計一百六十餘萬元 則其中에 tDI徐數設費짧이 라도 f合有零存之幾十萬元이 거 놀 反稱有何當堆條라 하고 醒屬督f賞이다가 末乃以此藉口하야 i웰w:我大韓國雄하고 iíX앓i톨國之廠하야 {嚴然若17) 훌城新閒. 1902년 7월 21 일자 잠조
私有之物하니 隨其{每覆이 甚훗로다.
많有當推條코爾 則宜흉明其費짧之可用何下然後에 乃可횟決價款훗어 놀 奈何派員調훌之際에 隱置其帳海하고 g힘E不示하야 傳不得훌明짧케 하나 此홉故뀔고.其事實은 詳載於皇城新聞즉 不必聲述。1 어니와 向日徐困達짧義演說하다가 反被齊狗하야 至今짧떠徵中하니 嗚乎라 참有一個熱血之男兒와 義氣之文夫則寧忍含默而훌縮값아 q意彼野心짧f生之人은 |원念義理之慣激하고 反寫乘坐電車에 揚揚짧過하\..-) 是可以我韓톰民而待之乎아 此輩난 此無一앓愛國之誠者也니 其不痛數慣햄乎아. 生等이 K耳幾日에 尙未有如何調훌之究竟하고 無폐t者之乘車가 日緊故로 不勝忠慣之激發하야 효以佈告全國하노니 代願諸君子난 自今뚫始하야 限以훌博쭉辦之 日샤지 一齊촬心盟血하야 斷不乘車하오되 如此佈告之後에 無論牌土햄隔하고 凡寫大韓톰民者。l 脫或有如前乘車者연 決不容홉하고 當設法聲罪戀율ij 쫓리니 望須互相lIX:↑易하야 無自犯義하심 을 千萬幸甚光武七年聞五月日左閒이 흥운 가난민로 각동 가쾌와 통슈들。l 셔로 동리 각호 남녀로소에게 효유하야 연거를 타지 못하게 하되 만일 여천허 타고다니난샤 잇스연 비단 그 ÷롬을 대한신민으로 되접치 안을운더러 각동 통슈와 가쾌난 맛망이 중벨을 당할일.장거슈와 운거슈난 피인에게 고용하난 ÷룹이니 의론할것 업거니와 기다 명거장 앗게 차표파난 상민의 집이 잇스니 그난 약간 리인을 위하야 전국의 대의리플 올으난자랴 여션히 차표를 팔게드연 쪼 대한신민으로 딘우치 안고 별반 륭벨로 시힘케 훌사.。l 통문을 돌녀 본 후에 회가쾌들이 그 근쳐 통구 벽상에 부쳐서 ÷룹마다 보고 얄게 훌<".이 통문중에서 左開事項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각 洞의 家價(집주름, 지금의 가옥매매 소개업자)와 統首(지금의 통장)는 시민을 타일러서 전차를 타지 못하게 할 것. 만일 이후에도 여전히 전차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며, 통수와 가쾌는 重웰을 받을 것.@車掌과 운전원은 그들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論外로 하되 정류장 밖에서 차표를 파는 商A 이 여전히 매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또 중벌을 시행할 것.@이 통문을 본 뒤에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았도록 각 동내 입구의 벽에 게시할 것.
이 통문이 나가자, 대개의 시민들은 전차의 이용을 기피하였고, 젊은이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전차를 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펀物을 퍼붓는 동 적극적으로 시민의 승차를 저지하였다. 7월 14일 저녁 종로에서는 수십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흙탕물을 퍼부었다. 또 22일에는 어떤 官員이 上等칸에 숨어서 타고 가다가 ζ支路업구에서 발각되어 어린이들이 “팽敵”이라고 소리치면서 沙石을 퍼부었는데, 순검들도 이를 막지 못했다.때시내에 통문이 배포되고 시민의 乘車姐止運動이 확산되자 美國代理公使패독(Gordon Paddock) 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통문의 배포와 승차의 방해로 전차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乘車妹害行動禁止에 관한 佈告文을 성문과 시중에 게시함과 동시에 신문에도 이를 게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정18) 同上1903년 7월 16일자 및 24일자참조.
부는 현재 경찰이 識察을 강화하여 적발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포고문의 게시는 타당치 않은 것이 “대개 장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인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므로 마땅히 장부조사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면 모든 인민의 의혹은 스스로 풀릴 것"(蓋該會社眼灣未經調흉, 以致人民滋感, 須使該案務期水落石出, 一切聚情自可淚釋. )이라고 주장, 포고문의 게시를 거부하고 장부조사부터 선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패독은 한국정부가 포고문의 게시 동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승차방해 행동이 그치지 않아 7월 16일 이후 1주일간 2, 200元의 수익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그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정부는 “승차인원은 원래 定數가 없어 오늘은 혹 적고 내일은 혹 많은 동 인민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였다. 韓美間의 이러한 攻防戰은 이때부터 6개월 동안 끈질기게 되풀이되었으며, ~숍慣金請求賴도 눈사람처럽 늘어났다. 뻐(2 ) 韓美從業員의 行桂시민들의 전차에 대한 投石둥 운행방해사태가 잇달아 일어나는 가운데 한성전기회사의 종업원이 정부의 官員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03년 8월 11 일저녁, 프랑스公館의 廳手(사환) 金基俊과 나무장사 金昌樓이 새문안에서 納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전차운전원과 차장 등 2명이 달려와 전차에 투석을 하였다는 혐의로 쇠막대기로 구타하였다. 피해자들이 근처에 있는 西北鐵道局감독 李寅榮의 집으로 피신하자 그들은 內展까지 뛰어들어 행패를 부렸다. 집주인은 출타중이었고, 역시 서북철도국 藍督李圭桓과 국장 李炳觀이 마침 사랑방에 앉아있었다. 전차운전원들은 다시 순검 2명과 미국인 종업원 3명을 데리고 왔고, 미국인 종업원은 불문곡직하고 李감독과 李국장을 끌어내어 노상에서 폭행하는 퉁행패를 부렸다쩌.
사건이 발생하자, 외부대신 李道宰는 패독에게 엄중히 항의, 李감독과 李국장을 즉시 放還함과 동시에 미국인 종업원들을 엄중히 징벌하고 한국인 종업원은 경무청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패독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한국정부가 포고문을 게시하여 인민을 曉P兪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발뺑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관원을 가까운 미국인집에 연행한 것은 전차에 투석한 사람이 바로 그 집의 하인들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즉시 송환했으며, 결코 폭행한 일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패독은 또 한국인 종업원은 진상을 조사하기 전에는 한국정부에 인도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21)당시 한국정부는 한성전기회사의 한국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왕실과 외국인의 고용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미한 非違에 대하여는 美國公館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둥 準治外法權的인 처우를 묵인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한19) r훌행國外交文홈J , 제 12권(美쫓 3), p.489부터 여러 곳에 기록이 있음
20) 同上, pp.499- 500, r電車掌車手및 美A 홉의 行↑좋 및 옳 A提去股혔要求」21) 同上, pp. 5이 - 502, r美A掌車手等行↑좋 및 짧 Àt足去에 對한 解明」22) 同上, p.514, r市民起뼈에 對한1훌훌와 훌車i훌行 {홍S훌要請J; 훌城新間" 光武7年10 月2 日字참조, 漢城來去文(훌) 17984 - 8, 光武7年10月3日.국정부는 강경한 자세로 전환, 미국종업원에 대하여는 미국공관에서 한국정부 관원의 업회하에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인 관련자인 순검 2명과 운전원1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체포되지 않은 차장 1 명의 인도를 계속 강력히 요구하였‘ 다.
2. 민중소요와 미병(美兵)의 입경(入京)(1) 漢田商店費擊事件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쟁은 시일을 끌어오면서 뜻밖의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다. 1903년 9월 30일 하오 5시쯤 서대문을 출발한 전차 1대가 광화문 네거리 부근을 운행하다가 철길을 횡단하던 14세의 어린이를 치어죽였다. 전차운전원은 한성전기회사 사옥으로 도주하고, 피해자의 부친은 시체를 안고 통곡하였다. 현장에는 삽시간에 수백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때 미국인 종업원 두 사람이 현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달려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군중을 헤집고 들어서면서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다. 격분한 군중은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돌을 던졌다. 겁을 먹은 미국종업원은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일본 電信配達夫의 자전거를 빌려타고 도망쳤다. 군중들은 미국인을 도주시킨 전신배달부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입혔다. 그는 근처에 있는 일본인 양복점 漢田商店으로 피신하였다. 군중은 그를 추격하여 상점과 내부상품을 파괴하였다. 일부 군중은 어린이의 시체를 한성전기회사 사옥으로 옮기자, 사옥주변으로 몰려들어 부근에 있는 전차매표소를 파괴하고, 전차 2대에 손상을 주었다. 이 소요는 군대와 경찰이 출동하여 가까스로 진압되었다22)
사태가 발생하자 美• 日兩公使는 현장부근에 경무청과 헌병사령부, f-풍衛 제 2大隊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진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는 제복을 입은 병정이 亂民을 지휘하였다고 주장, 이를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리고 소요에 의한 피해배상으로 미국은 韓貨8, 802元, 일본은 日貨1 만8, αU엔을 청구하였다. 패독은 특히 10월 4일자로 外部에 서선을 보내서 한국정부가 충분한 경찰을 동원, 발전소, 사무소, 전차 퉁 한성전기회사의 시설과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만약에 한국정부가 10월 5 일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만족할 만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본국정부에 연락, 뼈臺(淸國의 효뽕)에 있는 미국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여 自衛權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였다.한국정부는 경무청에 지시하여 한성전기회사의 시설에 경찰을 특별배치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콜부란 등은 동대문발전소에 일본인 순사(領事警察官) 2명을 배치,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를 항의하자 패독은 “일본순사
;쫓田商店 피슴에 대한 日흙훌훌 프t혈久米
의 동대문발전소 배치는 시설의 보호뿐 아니라 그 곳에 고용된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바, 현장상황을 조사후에 철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高宗은 李鳳來를 미국공관에 특파하여 원만한 타결을 교섭토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패독은 8월 11 일 새문안에서 발생한 政府官員폭행사건으로 구금된 전차운전원 1 명 및 순검 2명을 석방하면 발전소에 배치한 일본순사 2명을 철수시키겠다고 제의하였다. 한국정부는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위하여는 차장 朱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를 먼저 漢城載判所에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콜부란은 패독을 통하여 高宗의 勳敎에 副應, 차장을 인도하되 그들을 처별시에는 부득이 외국인을 한성전기회사에 고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2 ) 美兵電氣會社에 配置알렌公使(1903년 6월 1 일 휴가로 귀국하였다가 11월 20일에 귀임)는 1904년 1월 4일자로 외부대신에게 서신을 보내어 “현재 널리 유포되고 있는 好戰的인 상황보고와 無紀律한 병정이 서울에 많이 있어 紹亂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本公使館과 미국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保護兵을 招入”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잉) 알렌은 당시 한반도에서 高湖되고 있는 露日間의 긴장상태에 대비하는 한편, 민중과 일부 병정에 의한 전차운행 방해와 같은 소요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병을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한국정부의 同意를 구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본국은 현재 각국과 더욱 돈독한 友誼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투의 조짐도 없는 만큼 來文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찌 그러나 미국해 병 100 여명을 태운 수송선 자피로 (Zaphiro) 호는 필리핀을 출발하여 1월 2일 인천23) 同上, pp. 537 -짧’ 「美짧 및 住民保꿇를 위한 美兵招Âi굶知J.
24) 同上, pp.538 - 539, r同上回答
한성전기회사에 긴급 배치된 미국수비대
항에 도착한 다음 1 월 4일에는 그 가운데 36명이 京仁鐵道便으로 이미 서울에 入城한 뒤였다. 이 守備隊는 한때 100명까지 증강되었으며, 이들은 한성전기회사 사옥에 주둔하면서 시설경비와 보호임무를 담당하였다.
수비대의 입경후에도 민중소요는 그치지 않았다. 1월 24일 아침, 남대문을 통과한 전차 1대가 서울역쪽 내리막길을 운행중 전차의 궤도 위를 달리고 있는 人力車를 발견하였다. 운전원이 警鐘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急停車를 하였으나 때마침 궤도에는 永雪까지 쌓여 결국 인력거꾼이 전차에 치어죽었다. 이를 본 군중들은 돌을 던져 전차를 쓰러뜨려 파괴하고, 운전원에게 몰매질을 하였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국인 헌병 2명의 도움으로 생명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었다. 군중은 미국수비대의 출동으로 겨우 해산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알렌은 소요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불어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정부는 경무청이 사고이후 경찰을 급파하여 사태수습에 임하는 한편, 순찰중인 헌병이 인명구조에 노력하는 동 책임을 다하였으며, 사고의 원인은 전차운전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콜부란이 인명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2월 17일 하오 8시쯤 전차 1대가 종로 1 가를 운행중 몇 사람의 병정이 궤도 안에서 수레를 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운전원이 경종을 울리면서 대피할 것을 요구하자 병정들이 격분, 전차를 파손하고 차장을 구타하여 중상을 업혔다. 한성전기회사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수비대가 출동한 다음에야 사태가 수습되었다. 알렌은 이를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병정의 처벌과 그 결과의 회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제4장 한미(韓美)전기회사의 발족(發足)과 매각
제1절 한미전기의 설립 1. 설립의 경위1894년의 淸日戰爭과 그를 이은 三國千涉이래, 露• 日양국은 10년을 두고 우리나라를 서로 독점하겠다고 겨루었다. 1903년 4월, 러시아의 龍岩浦兵站基地化計劃을 계기로 이들 두 나라는 그 해 8월부터 그 다음해 연초까지 최후의 外交談判을 벌였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다 같이 그들의 植民地對象인 우리나라와 滿洲를 놓고 분할 접유하자고 흥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군사력에 의한 식민지확장을 기도하고 있었던 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어 이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전쟁의 긴박함을 인식한 한국정부는 1904년 1 월 21 일에 局外中立을 선언하여 국토의 戰場化를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월 6일 군함 60여척에 한국파견군과 狂露軍을 싣고 뾰世保港을 출발, 정로군을 실은 함정은 旅順으로 향하고, 한국파견군은 8일 오후에 仁川에 상륙한 다음, 9일에는 그 일부가 서울에 진주하였다. 그리고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여 2월 26일에 일본군의 한국내의 전략요충지 收用둥을 주요골자로 하는 韓日議定書가 조인되었다.露日戰爭이 일어나고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정부가 첫번째로 의지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修交한 최초의 西洋國이었고, 한국에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改新敎를 소개하고 전동설비를 공급하는 등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큰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韓國皇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한국정부와 황제는 미국을 友好國이상인 일종의 통맹국으로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국가이익은 미국으로 하여금 露日戰爭에서 일본을 지원하여 러시아세력을 막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高宗은 전쟁이 일어난 뒤 알렌公使를 자주 찾았고, 미국 공사관에 피난처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1) 그리고 그는 미국인들이 계속 이 땅에 남아 있게 됨으로써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콜부란, 보스트위크 동과 말썽이 되고 있는 전기사업을 還買하거나 또는 그 재산에서 2분의 1 의 주식을 구입하는 데 日貨70만엔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 “그 동안 실로 불쾌하게 대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鍵山權(甲山鍵山)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끽 高宗의 이러한 제의는 陸軍參將李學均과 宮內部顧問官샌즈(William F. Sands, 山島)에 의하여 2월 11 일 콜부란에게 전달되었다. 老獲한 콜부란은 70만엔 대신에 75만엔 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美國法A體를 설립, 한성전기회사의 재산을 이전하고, 그 주식의 2분의 1을 高宗에게 인도할 것에 합의하였다.3) 1902년 8월 이래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문제를 놓고 韓·美間에 벌어진 분규로 “확실히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콜부란과 보스트위크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행운을 잡은 것이다. 더욱이 75만엔 (37만 5, 000달러)이라는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알렌은 기가 질리고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놀라 자빠질 정도의 엄청난 것”이었다 4)1) 李光월開化期의 옳美關係J. 빼뼈, pp.338 - 339.
2) 同上, p.203.3) Al1en Papers Container No. 3. 3, Mining Opposition, 1904 참조4) 李光없開化期의 옳美關{系J , 湖聞, pp.203 - 204.
1904 년 2 월 남대문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오는일본군
2. 설립업무
75만엔 가운데 40만엔이 현금으로 지불됨으로써 韓美電氣會社의 설립을 위한 계약이 1904년 2월 19일 高宗의 대리인 육군참장 李學均과 콜부란, 보스트위크 사이에 체결되었다. 韓日議定書가 조인된 지 6일 만의 일이었다. 미국인의 歡心을 사기에만 바쁘고 계약행위에 무지하였던 李學均은 이 계약에서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한성전기회사의 특허권과 재산의 公認所有者임을 확인하고(계약서 제1조, 5조)@새로 설립될 한미전기회사의 運營權者임을 인정함으로써(16조) 그동안 爭點이 되었던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거기에다가 다시 @高宗이 새로이 日貨40만엔이라는 巨題을 현금으로 出資하고 35만엔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2조). @그리고 이 35만엔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한 40만엔도 몰수된다는 치욕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였다(4조). 반면에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王室의 이러한 모든 재산과 이권을 송두리째 소유한 다음에는 회사를 미국의 법률에 의해 조직함으로써 (6조) 한국내의 전쟁상태에 관계없이 미국과 미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안전조치를 강구하였다. 약삭빠른 商塊이라고 하겠다.계 약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韓美電氣홉社 設立찢約홉
韓國皇帝隆下의 動命을 받들어 陸下의 代理陸軍參將李學均파 한국 서울에 위치한 콜부란, 보스트위크 사이에 이 계약을 체결함.제 1 조 콜부란, 보스트워크는 한국정부가 부여한 전기철도, 천둥 및 천화의 특허권파 그 소속 재산의 公認所有者임을 안정항.제 2 조 콜푸란, 보스트위 크는 陸軍參將李學均으후부터 40만벤을 수령하였으며, 서기 1904년5월 13알에 지불해야 할 35만엔(단 無利子)의 玉重있는 일약어음을 수령하였음.제 3 조 본 계약서에 조안함으로써 계약이 확정펀 이상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隆下와 한국정부에 대하여 일체의 요쿠를 할 수 없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폐하와 한국정부도 콜부란파 보스트위크에 대하여 어떼한 요구도 할 수 없다.저14 조 1904년 5월 13일 기한인 35만엔의 약속어음을 同年5월 31 일까지 末支佛의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40만엔은 몰수되며,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본 계약 중에서 규정한 일체의 책임을 면제받는다.저15 조 종전 한국정부가 콜부란, 보스트위크에게 부여한 찢約允許 및 특허권은 모두 안정된다.제 6 조 35만엔의 지불완랍} 동시에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미국법률에 의한 회사초직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명청은 韓美電氣會社로 한다.제 7 조 회사의 자본은 최소한 150만엔A로 한다. 미국화페로 하여도 同題이어야 한다.저18 조 한미천기회사의 資本餘의 2분의 1은 韓國皇帝隆下에게, 그러고 나머지 2분의 1은 콜부란, 보스트위크에게 소속된다.제 9 조 회사의 명칭은 이 계약체결얼로푸터 15년 동안에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전기철도와 전둥에 소속펀 재산은 같은 기간중 다흔 회사 또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
저110조 한마전기회사는 콜부란, 보스트위크에게 35만엔이 지불펀 날로부터 75일내에 전기철도 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1904년 5월 31일 7l~지 그 금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헤는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회사를 설렵할 필요가 없마.제 11 조 한마천기회사가 설럽되연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즉시 종로에 있는 시우실을 포함하여 전기철도, 전둥, 전화설배, 발천소, 궤도, 전주, 전션, 기계장비. "1 풍, 건울 둥 엘체를 이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안의 소지품은 제외된다.제12조 한마천기회사가 운영되연 왕실의 전동은 한마전기회사의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 宮內部大몸은 매월 지체없이 그 요금올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한01 선거회샤가 소유한 특허권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왕실 및 한국정부의 각 官衝에서는 다른 천기의 공급을받을수가없다.저113조 종로으l 본사 건물은 한미전기회사가 사용 관리한다. 그러냐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이계약이 존속하는 기간행l 는 보수없이 엔제냐 현재의 시우실에서 일반샤무를 집행할 수있다.제 14조 한이전기회사가 사엽의 개선 또는 확장을 위하여 社價를 발행할 경우, 폐하는 그 사채의 2분의 l을 출자할 권리를 갖는마. 그러나 출자 여부는 사천에 奏請할 수 없다.제 15.조 前條으l 改善費의 社價利率은 年7%를 초파할 수 없다.제 16.조 한마천기회사의 엽우는 콜부란, 보스트위크 또는 그 대러인이 처리한다.제 1 7.조 韓國皇帝隆下는 영어에 능숙한 한국인 감독판 1명을 선임, 한미전기회사의 모든 장부와 기록을 검열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회사가 발행한 보고서와 회계보고 및 그 밖의기록에 總支配人파 같이 暑名시킬 수 있다.
제 18조 한마전기회사는 해마다 각각 韓文파 英文A로 된 營業年報를 작성하되 사업내용파 純益金은 회사에 등록펀 妹數에 따라 각 妹主에 배당한다는 것을 상세허 기재해야 한제 19조 한미천기회사의 모든 운영은 엄정하게 마국법률에 의해 집행된다.저laJ조 한성천기회사의 소유재산과 그러고 외국고용인, 그 가족 및 재싼은 한국정부의 군대와 경찰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제21 조 종천에 한성전기회사와 콜푸란, 보스트위크에게 부여된 전기사업권 및 특허권은 이후부터 한마선거회사가 소유한다.저122조 이 계약서의 1부는 韓文으후 작성하되, 만일 내용에 미성한 사항이 있올 경우에는 。l英文書를 正本으로 한다.저123조 한마전기회사의 운영에 판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황재폐하 또는 회사의 요싹l] 따라 #載에 부쳐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제24조 중재의 방법파 초건은 한국황제폐하와 한국주재 미국정부 외교판 사이에 합의되어야하여, 그 중재는 최종석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저125조 이 계약서에 조인한 둬에는 서울주재 미국공사관l]서 0] 국공λ}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1904년 2월 19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暑名調印됨.玉훌흩李學均(印)證A 玄尙健(13 훌)§훌美電氣용H 設立젖約홈의 일부. 끝부분
에 王의 했可를 받은 뒤에 찍은 「혈」字印이보인다콜부란 앤드 보스트위크 代表者
H. 콜 부 란(自홈)H. R 보스트위크(엄홈)證人H. E. 콜 부 란(엽暑)皇帝않下으l 玉重에 의해 야 계약은 大韓帝國皇帝階下에 의하여 承認되었음이 증명됨.피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1904년 7월 18일 미국 코네티컷州세이부르크市에서 자본금 100만 달러의 有限會社로 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社長에는 밀즈 (H. R. Mills) 를 선임 동록하였으나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장과 부사장의 직무는 콜부란과 보스트위크가 각각 집행하였다.야 한미전기회사의 本社는 뒤에 코네티컷州都인 하트퍼드로 이전되었는데, 한미전기회사가 동록한 회사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韓美電氣슐社의 設立텀的한국에서의 士木業, 賣買, 土地賢借, 電氣鐵道, 電燈, 電力電話線빛 필요물품, 각종 개 인재산, 건축물파 그 부속울, 道路使用權, 允許特許둥의 利權執行, 관청, 개인회사, 단체, 상정퉁파 임시 또는 정식의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집행, 保證社價, 證書, 기타 증권에 의한 金錢의 借入또는 모집, 회사의 부동산파 개인재산의 質權파 差裡의 집챙이 설립목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미전기회사의 업무에는 전기사업외 에도 토목, 건축, 부동산, 금융업 퉁 여러 부문에 미치고 있다. 콜부란, 보스트위크는 실제로 高宗을 업고 한국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이권을 챙겨 왔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이권이 서울上水道施設과 陸園路의 건설, 鍵山퉁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코네티컷州法에 의하여 회사설립을 마친 한미전기회사는 1904년 8월 1일한국에서 정식으로 발족하고, 종로에 있는 社屋에 비로소 韓美兩國雄를 게양하였다. 光武8년(1 904년) 8월 3일자 皇城新聞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짧美슐社) 電氣會社文뺑調훌事{牛~로 美A 파 數年相話하더 니 近日에 該社事件。l 쫓決되어 韓美會社라 改名하고 八月一日부터 韓美兩國雄블 該會社上에 交揚하앗난되, 韓美會iitl:檢察長은 않部協輪 李根j뼈~요 檢察官은 農商學校長洪禹觀, 禮式院參理南廷圭兩民가 被命창 앗 더라.이 기록에 있는 檢察長과 檢察官은 한미전기회사의 장부와 기록 동을 검사할 한국인 감독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미전기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韓• 美間의 현안문제가 타결되자, 시민의 소요사태도 진정되어 전차사업은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한미전기회사가 발족한 8월 한 달 동안 전차승객수는 35만5 , 177명에 이르러전년도 8월에 대비하여 62% 가 증가하였다.끼5) Allen Papers Container No. 3. 2, Electric Plant, 1904; 京城電氣林式용社京城電氣林式용社20~ ;삼좋~.l.pp.49- 52 참조.
6) Allen Papers, Container No. 3. 2, Electric Plant 참조‘7) 훌城新間, 光武8년 9월 7일자 참조.제2절 한미전기의 운영
1. 선로의 연장과 이설 (1) 麻浦線의 建設전차사업이 안정됨에 따라서 한미전기회사는 高宗의 승인을 얻어 서대문~마포선의 건설 및 차량의 구업 퉁 시설확장을 결정하였다. 그라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05년말 세이부르크市에 있는 앵파이어 트러스트회사(Empire Trust Co.) 에 한미전기회사의 재산 일체를 저당하고, 그 회사를 통하여 10년 상환, 年利6% 의 조건으로 30만달러의 社價를 발행, 이를 借入하였다.麻浦線부셜은 光武10년(1 906년) 7월 4일, 서울의 日本理事廳에 의하여 그들이 파견한 감독관의 지휘명령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8) 전차사업에 대한 감독은 한국정부 고유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5년 4월 1 일 r한국통신 기관의 위탁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의 통신기관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총칼의 위협으로 Z,E保護條約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월 「統藍府及理事廳、官制」를, 또한 1906년 6월에는 「純藍府鐵道管理局官制」를 각각 공포하여 京옳, 京義, 馬山線을 統藍府소속하에 두었다.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포선 부설을 계기로 이제 서울의 전기철도까지 不法으로 간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마포선의 착공 및 준공일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관련기록 동으로 미루어 1906년에 착공, 1907년초까지는 준공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마포는 당시 龍山, 西江둥과 더불어 仁川, 江華둥 서부지방과 한강상류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인 동시에 物貨의 집산지로 번영한 江港이었다. 콜부란은 이와같은 마포의 지리적인 이점에 착안하여 선로 부설과 함께 새로이 貨物車輔을 구입, 增車함으로써 화물운송에 의한 이익도 기대하였던 것이다.(2) 城뿔의 澈去와 線路移設서울시내의 전차는 처음 좌우의 성벽을 혈지 않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동의 3間밖에 안 되는 좁은 樓門안을 통행하였다. 남대문의 경우는 원래 人馬의 교통량이 폭주한 곳인데, 그 좁은 문 안에 전차가 통행하고, 1905년부터는 京쏠鐵道가 개통되어 많은 철도승객까지 이 남대문을 통하여 入城함으로써 더욱 큰 혼잡을 이루었다. 光武11 년(1 907년) 3월 30일 議政府參政大토 朴齊純과 內部및 軍部의 세 大몸이 「東大門, 南大門左右城t뽕을 앓澈하는 件」을 奏議하여 高宗의 재가를 받았다. 奏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에8) 漢城府來去文(奎). 17984-2. 光武10년7월 16일.9) r高宗를앓J . 卷48. 光武11년 3월30일條.
남대문樓門안을 통행하는전차
東南의 兩大門은 원래부터 올城으로 통하는 요충이기 얘문에 A됩이 相慶하고 車馬가 폭주하는 곳인데, 또한 전차마저 그 가운데를 판통하여 서로 파하기가 어렵게 되고, P~ 양 짧觸됨이 않으부로 교통운수의 형펜상 펀의한 방도를 취하지 않으연 안되게 되었습니마. 門樓좌우으l城않을 각각 8間씩만 무너뜨려 천차 出入線路로 삼게 하고,웬래의 門路는 A民만 내왕하게 하연 서로 둬얽허고 ll] 좁은 폐단은 없어잘 듯하오니 삼가 圖面을 갖추어 %돼賢에 供하니 聖載를 ll}합니마.
이 奏議가 있은 뒤 5월 22일자로 바뀐 새 內聞이 이렇게 小部分만 철거할 것이 아니라 남은 부분도 철거할 것을 奏議, 역시 高宗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같은 해 7월 30일자 內聞令제 1 호로 城뿔處理委員會를 구성하여 성벽처리에 관한 업무일체를 專管케 하였다. 이 위원회는 內部, 度支部, 軍部동 3개부에 서 각 2명씩 위원을 차출하고, 위원장은 內部次官木內重四郞이 겸임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奏議案件의 내용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마침 來韓日程(1907년 10월 16일 -10월 21 일)을 앞둔 일본 皇太子를 맞이하기 위한 配慮때문이었다.성벽처리위원회는 그 해 7월에 남대문 북쪽 성벽의 철거작업에 착수하여 10월에는 남대문 바로 西南에 있는 南池를 메웠다. 그리고 대문의 門樓는 원형대로 남겨둔 채 좌우에 폭 8間의 새길을 내도록 하였다. 남대문 좌우에 大路를 건설하는 本工事는 1908년 10월 3일자로 완성되었으나 부속공사는 다음 해 5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남대문 안을 관통하던 궤도도 이 때에 남대문 남쪽 도로 옆으로 이설되었다 10) 동대문의 성벽은 남대문에 뒤이어 철거되어 궤도는 남쪽 대로로 이설되었다. 그러나 서대문은 1914 년 도시계획에 따라 문루 자체가 철거됨으로써10) 서울양別市서울六百年史 , 저 13권pp.267-268 및 pp.978-980 침조.
궤도는 종전대로 남게 되었다.
2. 요금인상과 부민회(府民會)의 반대운동서울시내의 전차는 1899년 5월에 개통한 이래 그 동안 서대문~홍릉, 종로~용산, 서대문~마포 등의 선로를 개설하였으나 모두가 單線軟道였다. 거기에다가 차량마저 부족하여 배차간격이 길고 또한 시설도 불량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전기회사는 1905년 貨網改華의 실시로 舊貨의 價{直下落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1908년 1월 1 일을 기하여 전차요금을 종전의 1구간당 2전 5푼에서 5전으로 인상하였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과 같다.o 龍山線: 종로~남대운 밖 5천, 남내문 밖~용산 5천, 0 風浦線 : 서대문~공덕리 5천, 공댁러~마포 5천, 0 中央線 : 서대문~동대문 5천, 0 洪陸線 : 동대운~청량리 5천 11)11) 大옳每日申짧, 隆!!~jë年12월 22일자廣告.
남대문성벽이 철거된 다음의 궤도 이설공사
한미전기회사의 전차요긍 인상광고
이렇게 인상된 요금이 시행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08년 1월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 전차요금 인상에 따른 과중한 시민부담 동 그의 不當性을 지적한 開申書를 內部에 제출하여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한국인 商工團體인 漢城商業會議所는 1월 15일 臨時漢城府民會를 결성하여 同會의 결의로 臨時會長尹孝定이 콜부란에게 公開書輪을 보내어 5개사항의 사정을 요구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敬양者 現世文明的營業은 無論某商會창고 \l] 단 其商會의 利益만 專圖홍쏟 不是라 -般A民의 公益을 參햄計圖흥이 厭則。l 라 可謂흥지어 놀 貴會社에 서 數設훈 電氣鐵道는 起業훈지 十年以來에 A民。1 漸次不便흥을 感했후 는事가 大略五項이 有후 야一日車輔이 小數니 乘종이 其待合時間을 多費흥 。1 요.二티 뀐軟니 聚A의 運輸交通을 障E흉흥이요.三日單線이 나 交車흘 因향야 通行이 i뚫援홍이 오.四티 測線이니 大路一찌에 偏중야 線近A 家가 偏受防害홍이요.五日車體의 危險야니 障爛을 不設후야 老弱이 有時被傷이라.所以로 漢城人民의 團體가 年來에 原옆 훌 \l}는 貴會社에 相應一般A民의 非便을 休誼창 야 漸次改良훌줄 深信후 고 交涉請求홍이 t5無창 더니 非意에 本年一月뚫始창야 車홉이 倍加에 暴鷹흥은 我漢城A累。] ]용社에 對후야 大失所望홍。l 라. 不得己本月十五日에 臨時漢城府民會플 組織창고 右案件을 爛熟討論훈 後에 뚫社에 交涉홍 決議案件을 tl(에 左開깨佈후요니 照、亮후오셔뀔日 寶施후야 以便公益향시고 以解架,훨케 후심을 敬훌홉
左開一. 區域은 變更치 꺼좋고 一區에 三錢무로 훌事.二. 車輔의 數를 增加향야 往來를 頻數케 홍事.三. 車體를 改良창야 危險이 無케 좋事.四. 每日定期通行후는 學徒나 官更에게 홈O引용을 發行훌事.五. 線路를 大路中央에 마敵로 敎設훌事12)한편, 內部大토을 경유 주한미국공사관을 통하여 公顆을 받은 콜부란은 1 월 20일자로 부민회에 보낸 회신에서 공한의 접수를 알려고, 그의 검토를 약속하였다.비 그 결과 한미전기회사는 4월 l 일부터 5% 할인권의 발행과 龍山線의 일부 구간올 변경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꺼 실로 명색 뿐인 개선대책이었다. 이 때문에 한미전기회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크게 악화되어 갔다. 이에 당황한 콜부란은 시민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친절봉사를 강조하고 종업원의 불친절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훔謝함과 동시에 해당종업원은 파변하겠다고 광고하였다 15)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같다.12) 皇城新間, 隆熙2년 1월 19일자.
13) 同上, 隆熙2년 1월 21일자 참조14) 同上, 隆熙2년 3월 24일자 廣좀참조-15) 同上, 隆熙2년 6월 24일자 홈놈참조.3. 궁궐의 전등설비와 수전(受電)분규
(1) 慶運宮의 受電給M高宗이 懶館播選이후 還宮하여 새로 造營한 慶運宮(지금의 덕수궁)에서는 1901년 6월 17일부터 한성전기회사의 전기를 받아 점동을 해왔다. 그러나 高宗은 한성전기회사의 f훌務紹¥1f-가 악화되자 1903년 6월, 일본 長l倚의 홈링거商社(Holme Ringer and Co. ) 에서 가스엔진 l 대와 同機연결의 25kW 발전기 (Edison dynamo) 1대를 구입 경운궁에 도입하였다. 이 발전설비는 홈링거商社의 技師코엔 (Thomas A. Koen, 高仁)의 시공으로 같은 해 9월 30일에 설치공사가 완성되었다. 이 설비는 지금의 법원 앞 돌답 밑에 설치되었다. 한국정부는 10월 1 일 美公館을 통하여 콜부란에게 경운궁에 대한 한성전기회사의 전기공급을 중지하도록 통고하고, 이날부터 자체설비로 약 500둥의 전동을 점화하였다.이에 앞서 경운궁의 발전설비계획이 알려지자 콜부란 퉁은 알렌과 패독을 통하여 1903년 4월 13일과 6월 17 일 각각 外部大톰 李道宰에게 公輪을 전달, 경운궁의 발전설비시설이 한성전기회사의 章물 제 9조와 11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였다.에 당시 경운궁의 전동설비(약 500 동)는 한성전기회사가 보급한 전체 전둥수요의 약 25% 에 해당하는 大需用이었다. 따라서 한성전기회사의 처지로서는 경운궁의 受電여부가 전동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알렌과 패독의 항의에 대하여 궁궐내의 전퉁설비는 “타인에게 회사설립을 認許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皇宮내에서 自辦使用”하는 것이므로, 한성전기회사의 章물 제 11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王室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17)
결국 이 문제는 한미전기회사 설립계약 때 다시 再論이 되어 高宗의 양보로 계약서 제 11조에 “한미전기회사가 운영되면 왕실의 전동은 한미전기회사의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운궁에서는 계약서에 조인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궁궐내의 발전설비를 계속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4년 4월 14 일, 경운궁에 큰 화재가 발생, 발전설비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 도 이를 복구한 다음에는 여전히 가동함으로써 한미전기회사의 전기공급을 거부하였다. 알렌은 이 사실을 한성전기회사의 章묵은 물론이고, 한미전기회사 설립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항의하였다. 그리고 그 타협안으로 경운궁 발전설비의 운영을 한미전기회사가 적당한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때 해결을 보지 못한 가운데 같은 해 6월 8일 알렌의 解任과 정국의 변화로 끝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高宗은 한미전기회사 설립계약 조인 후 정국의 추이에 따라서 심경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한편, 경운궁의 발전설비는 준공 후에도 시공자인 코엔이 계속 운영하였는데,16) r훌옳國外交文홈J. 제 12권 (美쫓 3) •p.488. r훌宮內훨~Il架設의 찢約i훌反훌솜」 침조.
17) 同上. p‘ 524 . 宮內췄設 電燈의背約아님을 解明J.18) 同上. pp.725- 732. r宮內훌짧양許에 대한 쫓tíh쫓햄」 참조.宮內部와 코엔 사이에 체결된 흩體횟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約證書西洋A 高仁을大韓帝國宮內部설치혼 電樓에 판혼 機械와 -切事務及宮內部설치훈 電話에 관훈 機械와一切事務플 使用후을 위혼 機關手로 題體흥事.1. 題뽑年限은 光武七년九웰 일로 起후야 滿限표f固年으로 定좋事.2. 高仁의 月給은 每一期에 日本紙貨四百元부로 定훌事.3. 高仁의 所住家屋賞는 每一期에 日本紙貨三十元으로 定홍事.4. 高{::o] 가 電燈, 電話事務에 빼(爛)熟혼 淸國人=名을 사용창되 機械施設後放火후 는 日로 限三十個日짜지 自當使用而該淸國人二名의 月給과 所住家屋賞與回還旅贊는不計多흉창고 高仁이가 月給四百元中에서 自擔支給홍事.5. 各項事務에 電話課長의 指揮플 承흥야 ↑용動從事홍事.6. 電燈과 電話에 機械及線路흘 新設及改設에 關훈 事務와 保護흘 高仁이 가 擔任홍事.7. 高仁이가 電燈機械視務플 每日下午四時로 自향야 줬日 上午八時짜지 定흥되 若機械事 務에 緊關향는 時는 定時外에도 視務훌事.8. 高仁이가 各項事務에 誠勳從事후되 見접人 敎授에 忽、慢후미 無훌事.9. 高仁이가 寶病。l 有흥야 視務키 難혼時에 는 三十個日以內로 給由창되 若三十個日야 過창연 月給家屋賞半짧을 減給창고 六十f固日이 過후연 gn行退훌훌事.10. 高仁이가 原是漢城에 來留혼 故로 約條期限이 滿후거나 退題흥는 I훌플 홉후여도 回還旅費는 無좋事.11. 約證홈흘 漢文=件과 英文二件으로 總出四本후야 漢英文各-本은 宮內部에 置후고, 各一本은 高仁이가 帶持홍事.
12. 上項諸條플 高t이가 違越후 는事가 有후연 흩n 行退훌훌훌事.光武七年九月日大韓帝國宮內部通信司電話課長李圭賢(印)宮內部電燈電話機關手西洋A 高A 座下Thomas A. Koen 뿔名 (印)(2) 昌德宮의 發電設備1907년 7월 20일, 헤이그密使事件으로 高宗이 讓位하고 純宗이 則位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 월 13일 순종은 皇텀 및 皇太子와 함께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移細하였다. 창덕궁은 그 때까지 廢宮이 되어 황폐하였으므로 9월 7일부터 수리작업에 착수, 다음 해까지 仁政嚴을 비롯하여 昌慶宮둥을 복구하고 문화설비도 갖추었다.이 때 창덕궁의 전등시설이 월흩論되자 일본 統藍府는 한미전기회사로부터 受電할 것을 기피하고, 창덕궁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지시하였다. 헤이그밀사사건에 충격을 받은 통감부가 한미전기회사의 전기사용에 따른 왕실과 美國系인사들과의 외부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서 宮內部의 일본인 小宮次官은 통감부의 通信局技師間本桂次郞(뒤에 金剛山電鐵mt長)에게 의뢰하여 三井物塵京城出張所와 高田商會에 시설을 발주, 영국제품인 45마력 석유엔진 3대와 웨스팅 하우스社製 25kW 직류발전기 2대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 시설을 창경궁 植物園옆의 60평 부지에 설치하였는데, 1908년 9월에 준공되었다. 소요경비는 日貨5만엔이었다. 그 뒤 이 두 궁궐의 전기사용량은 매일 평균 335암페어에 이르러 경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이들 두 발전시설은 1910년 1월말을 기하여 폐쇄되고, 2월부터는 日韓Ji斯電氣樣式會社에서 受電하게 되었다.
4. 전등규칙 및 수지(收支) 실태 (1) 電燈規則한성전기회사는 1901년 6월부터 서울시내에 전등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전퉁가설의 부담금과 電氣料率이 높아 전동보급은 대체적으로 부진하였다. 따라서 한미전기회사가 賣獲된 1909년 6월 현재의 수용상황은 需用戶數493호에 전둥수는 8, 093동에 불과하였고, 이 밖에 월수입 700園의 動力需用이 있었다. 한미전기회사 발족 이후의 연도별 전동공급수는 다음과 같다.
年度別 電燈供給推移
1909년 현재 시행되었던 전등 1개당 1 개월의 전동요금은 8촉광 1 園30錢, 10촉광 1환60전, 16촉광 2환50전, 32촉광 4환, 50촉광 6환, 150촉광 12환, 1 , 200촉광아크燈 20환이었다. 그러나 官衝를 비롯하여 큰 은행과 회사 퉁은 모두 요금을 일률적으로 50% 할인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電球代는 8촉광에서 16촉광까지는 l개당 75전, 32촉광 1환30전, 50촉광 2환, 150촉광 3환75전이었다. 전구는 모두 미국제품이었는데, 특히 짧電을 막기 위하여 소켓을 나사식이 아닌 揮入式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다른 전구는 쓸 수가 없으므로 전구가 깨어지면 전기회사까지 가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물가로 白米1升18전, 牛肉1fT- 40전, 人夫貨金日當30전 둥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料率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전기회사가 적용했던 電擾規則은 다음과 같다.
훌훌美電氣슐社의 電燈規則(樓要)
1. 전둥가설신청(1)천둥 1개에 대하여 5환씩 신청금을 첩부하여 所定의 書式에 의거, 본샤 또는 뾰l멍出張所에 신청할 것.(2) 훌會 거타 일시석연 點燈은 그 燈數, 장소, 정풍기간 및 그 밖의 사항올 기업하여 본사에 신청할 것.2. 전둥가설공사 및 ll] 용(1)신규로 천동올 가설할 혜에는 마음 가설배를 징수함.同一構內에서 3둥 이내는 燈當4환, 3둥 이상은 燈當3환, 10둥 이상은 짧當 2환25천.(2) 가설헨장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전둥선 λ~l 에 電柱, 電流線빛 그 밖의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금파 건설비는 신청자의 부담으」료 함.(3) 處園또는 隔離한 가욕에 가설할 해에는 벨도로 상당한 가설에를 징수함.(4) 옥내에 장치하는 內線및 천둥의 부속품은 燈當1(Þ;!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賢付함. 단 천둥코드는 燈當2R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요금을 징수함.3. 천둥교환 및 ll] 용(1) 신규로 가설 후 30일 이내에 말생한 자연적인 고장은 회사의 부담으로 수라함. 그러냐 그 이후 및 사용자의 파살에 의한 고장은 상당한 수선료를 징수함.(2) 사용자의 고냄에 의하여 파손한 천구 및 없設의 전쿠는 동일한 촉광파 교환할 경우 다음에 의거 그 대금을 징수함. 8촉광 1개 75천, 10촉팡 l개 75선, 16촉광 1개 75전, 32촉광 1개 1환%전, 50촉광 1개 2환, 150촉광 1개 3환재천.(3) 가설장소의 천환은 燈當2환 25천썩 수수료를 징수함.4. 전력공급 및 장식천풍류
(1)가계운전 및 기타 공장용의 원동력 A로써 천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사 技師의 見種計算에 의함.(2)전둥용 기우는 회사에 진열하여 사용자의 선정에 펀리하게 함.5. 천둥요금(1)정동료는 1개월분을 마음파 같이 징수함. 단, 1개월 마만(제 7항파 저촉할 경우)은 日劃계산함. 8촉팡 1개 1개월 1환3(Þ;!, 10촉광 1개 1개월 1환%선, 16촉광 1개 1개월 2환%천, 32촉광 1개 1개월 4환, 50촉팡 1개 1개월 6환, 150촉광 1개 l개월 12환, 1 , 200촉광 아크燈l개 1개월 20환.(2) 集金은 다음 달 1 일부터 실시함. 15일까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기공급을 정지할수있음.6. 전퉁료의 할안(1) 한 사용자가 一家屋또는 -構內에 250촉팡 이상의 전둥을 사용하는 샤용써l 대하여는그 촉광수에 따라서 상당한 할안을 함. 그러나 정둥기간 1개월 마만의 경우와 촉광수가똥O촉광 미만일 혜에는 일체 할인하지 아니함.7. 정둥의 중지(1)발천기계의 파손파 기타 불가항력의 사변이 있올 해 또는 電流線路의 대규모 改補修가 필요할 경우에는 얼시 전동의 천부 및 일부전력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2)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1夜이상 정둥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수에 따라 천둥료으l3()'분의 1씩 요금올 강연함.
(3) 전둥을 폐지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안이 직접 신고하얘야 함. 만일 본사의 승낙없이 廢燈하였을 경우에는 점등파 동일한 요금을 징수함.8. 雜則(1) 點燈上고장이 발생하였을 애에는 즉시 본사 또는 i尼뼈出張所에 신고할 것.(2) 본사 직원이 아니연 전등기쿠의 위치 를 변경할 수 없음.(3) 본사가 공급한 이외의 천군 사용을 금함.(4) 본사에 신고하지 않고 션등을 타안에게 양도하거냐 또는 영의변경을 할 수 없음. 명의벤경을 할 경우어l 는 수수료 25천을 징수함.(5) 본사에서는 수시로 기술직원을 파견하여 전기기구와 천류션의 검샤를 실시함.한편, 전등사업의 부진에 비하여 전차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그런 대로 늘어났다. 한미전기회사가 발족한 1904년 한 해 동안 1 만1 , 442명이었던 1 일평균 승객수가 1905년 1 만2, 963 명, 1906년 1 만3, 714명, 1907년 1 만7, 653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승객의 증가추세는 露日戰爭이후 특히 용산(舊龍山)에 거주하는 일본거류민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미전기회사는 한때 龍山線의 複線化까지 계획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1907년에는 용산 일본거류 민단의 요청에 따라서 待避線을 증설하여 배차간격을 줄여 수송력을 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미전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객차 37대, 화물차 15대에 불과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한미전기회사의 1908 년 결산서
(2) 收支實態
한미전기회사의 1906년 결산은 수입 19만6 , 442園14錢, 지출 14만5 , 793환57전, 그리고 1907년에는 수입 27만334환39전, 지출은 19만1 , 662환16전으로서 각각 5만 648환57전과 7만8, 672환23전의 純益金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순익금은 한미전기회사가 移越利益金이라고 하여 시설개선비, 예금, 현금, 미수금, 저장품비및 社慣의 이자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의 순익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積立은 한번도 없는 형편이었다.한미전기회사의 수입 중 전차의 수업이 大宗을 차지하여 1907년의 경우 전차의 客貨車수입이 전체수입의 60.9% 를 차지한 반면에, 전동료와 전퉁가설료 등 전등사업의 수입은 36.2% 에 불과하였다. 지출은 발전연료인 石벚代가 7만8, 698환53전, 전등가설비 2만2 , 982환75 전, 전력유지비 2만1 , 207환3전으로 각각 전체지출의 41. 9%, 1 1. 9% 와 11. 5% 를 각각 차지하였다.콜부란은 전기사업 외에도 1903년에는 영화를 상연, 관객을 끌었고, 1907년에 는 한미전기회사의 사업으로 동대문 차고에 영화관을 신설하였는데, 입장요금은 3전이었다 19)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영화가 만들어져 국내를 순회공연하면서 이른바 활동사진이라는 말이 생겼고, 辯士가 등장하여 인기를 모으기도 하였다. 한미19) 李光앓開化期의 옳美關係J , -淑聞, p.200. 李萬烈훌훌國史年表J, 역민사 ( 1985) , p.183, p.191
전기회사에는 이 활동사진관에서 1906년과 1907년에는 각각 1 , 181환39전과 652환 50전의 수입까지 올렸다.
제3절 한미전기의 매각1. 일인(日人) 전기사업체의 진출 1876년 江華島條約이 체결되어 쏠山(1876년), 元山(1 880년) , 仁川(1883년)이 개항되고, 서울에 일본공사관이 설치 (1880년)되자, 이들 開港地에는 일본상인들의 獲來者가 늘어났다. 특히 淸日戰爭(1894.8--1895.3) 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서 그 수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890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거류민은 7 , 245명이었으나 1895년에는 1 만 2 , 303명으로 늘어났는데, 당년에 건너온 사람만도 약 3 , 000명에 이르렀다. 이들 일본상인들은 대부분이 一樓千金을 노리고 맨주먹으로 온 사람들이었다.그러나 三國千涉으로 일본의 한국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자, 도래자는 줄었다. 그 뒤 1901년부터는 다시 꾸준히 늘어나다가 露日戰爭(1904.2--1905.9) 에서 일본이 승리, 統藍府를 개설(1906.2) 하는 퉁 한국을 그의 세력권에 두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한 해 동안 평균 2만5 , 000명씩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 결과 1901년말 1 만7 , 928명이던 일본거류민이 1905년에는 5만3 , 799명, 그리고 1910년에는 17만1 , 543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통감부는 1906년 2월 서울에 있는 일본인 가운데 고리대금업자, 부랑자, 풍속불량자, 무직자 등에 대하여 退韓令을 발동, 강제귀국시키는 사태까지 빚었다.
이들 일본인의 대부분은 상업에 종사하였다. 1911년말 현재 일본인의 총수는 21 만68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업인구는 전체의 3분의 1 인 6만7 , 625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 일본상인은 서울과 각 개항지에서 일본정부의 보조 및 보호와 일본인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얻어 접차로 商權을 장악해 갔다.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 이후에는 일본의 大資本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토지투자에 광분하는 한편, 각종 회사를 설립하여 經濟收쫓의 기반을 굳혀갔다. 1908년말 현재 한국의 일본인 회사는 167社나 되었고, 업종별로는 상업회사 99社, 농업회사 23社, 공업회사 13社, 그리고 기타가 32社였다. 때한편, 거류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1900년 이래 개항지에서는 일본인 거류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配電事業이 계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특히 통감부설치 이후 그들의 지위가 안정되자 일본인 大資本에 의한 전기사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게20) 趙俊빼옳國資本主義成rr史論J . 大 빠社. pp.135 - 136 및 p.239 참조. 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전기사업에 대한 훔쫓이 비롯된 것
이 다. 1900년부터 1910년 사이 에 한국에 설 립 되 었거나 계 획된 일본인 전기사업체는 다음과 같다.(1) 쏠山電燈妹式會社한국에서 첫번째로 개항된 부산에서는 1875년 부산에 와서 海훌物質易과 精米I場으로 富를 축적한 大池忠助와 역사 무역과 토지수매로 막대한 富를 얻은 追間房太郞, 그리고 木本품治 등이 1900년에 부산전퉁주식회사의 설립을 發起하였다. 이들은 일본 京都電擾林式會社사장 大澤善助가 자본금의 반액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창립계약을 체결한 다음, 1901년 9월 회사를 설립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인이 경영한 최초의 전기사업체이다.인천전기 (주)의 사옥과 발전소
부산전동은 그 해 11 월부터 발전소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902년 3월 31 일 試運轉, 4월 1 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성전기회사가 영업전동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 1 년 4개월 뒤의 일이었다. 이 때 기계설치를 감독한 사람은 당시 東京帝國大學I科大學의 실습생 太刀川zp治로서 그는 훗날 일본 전기기술의 권위자가 되었다. 당초 발전설비는 90kW 였으나, 뒤에 180kW로 확장되었다. 개업 한 달뒤인 4월말 현재의 수용호수는 181戶, 등수는 690등으로 수용가는 대부분이 일본 영사관과 거류민들이었다.
(2) 仁川電氣妹式會社露日戰爭당시 안천은 전국에서 일본거류민이 가장 많은 일본인 집단지였다.1904년 9월 일본거류민이 중심이 되어 전기회사 설립을 결정, 12월에 당시 인천에 거주하는 청국, 미국, 영국, 독일 동 각국 居留民會의 인가를 받았다. 이들 각국 거류민의 찬동을 얻지 못하면 사업이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외국 거류민회의 찬동을 얻기 위하여 歐美A들과 “利益交換的인 쫓協”을 거친끝에 1905년 1월 그들과 공동출자로 일본법률에 의한 仁川電氣妹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12만5,뼈원이고, 樣主分布는 일본인 18명, 구미인 13명, 청국인 8명 동 모두 39명이었다.
이 회사는 1906년 4월 일본 理事廳、으로부터 전등영업의 專業權特許뜰 받았다. 특허의 조건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특허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만 10년간이며, 기간 만료후 일본정부가 회사영업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시 5년간씩 연장할 수 있다.@전동요금과 그 밖의 요금은 다음 料率을 초과할 수 없다. 半夜燈은 16촉광 1동에 1개월 2圓, 終夜燈은 16촉광 1동에 1개월 3원, 그 밖의 요금은 16촉광의 料率을 燈觸에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計量器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둥료는 1k빠1에 대하여 30전, 계량기의 揚料는 매월 별도 징수함. 전둥료와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인천전기는 1906년 4월에 개업하였다. 1906년말 현재의 수용호수는 658호, 전동수는 2, 934둥이었다. 수용가는 모두가 외국인 거류민이었다.(3 ) 日韓互斯樣式會社
이 회사는 일본의 大藏大토과 통감부의 초대 부통감 및 2대 통감을 지낸 曾禮혐助의 아들 曾爛寬治의 주동으로 설립되었다. 曾觸는 1905년 한국인 權東壽둥으로부터 서울의 가스事業許可權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1907년 3월 통감부에 가스 영업허가를 신청, 6월 27 일 허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照明과 동력의 역사는 가스에서 전기로 발전하는 것이 하나의 通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는 이미 전기사업을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전기사업체가 있었으므로 일본인들은 조명에 題房과 俠事를 겸할 수 있는 가스에 착안, 기존의 한미전기회사에 대항하여 가스사업을 出願해서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허가과정에서 白完練,白寅基, 金時鉉둥의 韓國人系및 大吸互斯會社系의 신청과 경합이 되었으나 결국 曾禮동의 先願權이 인정되었다.日韓Ji斯는 1908년 9월 東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10월 5 일에 설립되었다. 총자본금은 300만圓, 제 1 회 불입금은 75만원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는 遊澤榮一(初代會長)을 비롯하여 高松豊吉, 大橋新太郞, 久米良一퉁 동경와사주식회사의 사장과 그 밖의 관련인물 및 자본이 대거 참가하였다. 한국인으로는 白寅基, 金時鉉, 白完~, 宋鎭憲둥이 참여하였고, 宮內部에서는 주식 4, 000주(1주당 50圓)를 인수하였다. 일본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이에 앞서 曾觸는 1908년 5월 영업소 및 가스製造所 건설부지로 용산에 있는 토지 1 만4, 000평의 대여를 일본 활짧軍司令部와 철도관리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軍用地1 만400여평에 대해서는 土地資與料면제의 특혜까지 받았다. 일한와사는 1909년 1월부터 이 용지에서 가스제조소 시설공사에 착공, 영업사무소는 그 해 7월에, 그리고 가스설비는 10월 31 일까지 완성하여 11월 3일밤 진고개 등 일본인 거주지에서 첫 點燈을 하였다. 이 때 가스引싹工事를 완성한 수용가는 914호, 가스管의 총연장은 4만5 , 000피트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點火의 시초가 되었다. 이 회사는 뒤에 한미전기회사를 매수, 日韓Ji斯電氣樣式會社로 되었다가, 다시 京城電氣妹式會社로 이름을 바꾸었다.
(4) 漢江· 大同江水電計劃1906년 3월 12일 펴효澤榮一과 大홈喜J\郞 퉁 東京의 유력한 실업인들이 한강과 대동강의 수력전기영업을 農商工部에 신청, 6월 18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많澤은日本大藏權大£을 지낸 다음 第一國立銀行의 창립을 비롯하여 東京Ji斯, 王子製紙동 1916년 실업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500여개의 회사를 설립, 일본자본주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며, 大홈은 뒤에 大會財閔을 이룩한 거물이다. 이 두 사람은 또 개항후 부산에서 合資로 사셜은행인 第-銀行을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제일은행은 1878년에 第一國立銀行쏠山支店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최초로 상륙, 植民地化의 기수로서 惡、名을 떨친 금융기관이다.
그들은 이처럼 한국의 식민지화에 앞장섰던 실업인이었던 만큼 한국에서의 전기사업 경영에도 누구보다 먼저 눈을 돌렸다. 더욱이 大흥은 1882년 東京電燈會社의 創立發起/\의 한 사람으로 전기사업에는 관심이 컸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韓美電氣會社가 있었으므로 永登浦와 zp:壞을 공급구역으로 水力電氣를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사업계획 내용과 허가경위는 당시의 皇城新聞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다음에 인용한다.(水力電社꿇짧) 日本A 밟澤榮一, 大負喜八郞, 成野德一郞, 日下義雄民等有力한 寶業家등이 發起~야 홉本金 七十萬元으로 京城에 水力電氣會社를 設立次로 統藍府플 經由후야 農商工部에 請願中이 더 라. <光武10 년 4월 20일 자〉(水力電흙設置의 區城及條項) 日本A 밟澤榮-~等의 水力電氣營業認許에 關한 請願書플因하여 統藍府總務長官훌훌原定솜~가 農商工部에 公뼈하앗는 민 其全文이 如左하니 水路開옳水車其他If'F物設置井水力쭈IJ用 電氣營業에 ij~ 창야 今次京幾道廣州那高德里에셔 水力發電所建設후기 옳창야 其上流四里민 는 牛川池에 農짧을 짧先 藥造창고 漢iI:本流의 流水를 引用후야 水路를 開盤흥고 !E. 附近工作物을 設置후것÷오며 發電所에셔 下流四里민는 果川那永登浦間에 電線을 架設흉고 漢江左뿜에서 永登浦附近部落을 供給창것샤오며i¥原휩6촉洞等地에셔 大同江支流南江을 橫斷창야 提趣을 藥造흥고 本川流水플 引用창며 其下流=里딘논 山石洞에 在혼 發電所間에 水路를 開훌창고 附屬工作物을 設置흥것÷오며 同發電所로붓터 下流四里半平壞普通門에 至훈間에 電線을 架設후야 平壞及附近을 供給區域으로電燈及動力需用에 應후야 營業코져 후오니 至急、認許중심을 뚫옆 ...... 下略....... <光武10년5월 12일자〉
일본 理事廳에서 허가하지 않고 한국정부에 신청한 것은 사업장소가 일본거류지역 외의 지점이기 때문이다. 統藍府總、務長官의 公輪을 받은 農商工部는 “該水力電氣가 공업발달에 不無有補하오나 此係柳行則是否認準을 不容不爛商惜處"21)라고 하여 聞議에 상정, 1906년 6월 18일자로 허가하였다. 허가내용은 다음과 같다.漢江及大同江水力電氣營業特許證日本東京深川區福住田I 며홉地#효澤榮-外 八名光武十年三月十二日에 請願혼 ll} 漢江及大同江水力電氣起業及營業件許可좋거능 左開事項을 遺守좋事.光武十年六月十八日農商I部大百勳一等權重顯一. 本起業及營業창기 흥훌흥야 土地家屋及境훌等 收用이나 移轉을 훔좋時는 所有者와 協議효後 價格을 定흥야 此를 支佛흥. 若當事間에 對후야 t~議가 不合홍時는 本部로셔 其價格을 決定事.二. 營業期間은 I事埈成日노붓터 二十표個年이며 期限에 至후야 政府에셔 必、훨홍~로 認훌時는 土地工作物其他附屬物品을 時價로 買收홍事.
三. 營業開始훈 後는 純益의 百分之五에 相當혼 金짧을 每年政府에 上納후며 此上納金外에本事業에 對창야 一切I課를 徵收치 아니홍事.며. 現行及將來發布될 諸規則을 避守훌事22)#효澤 동의 이 水電計劃은 결국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기술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日韓Ji斯樣式會社의 起業計劃이 구체화되어 해효澤, 大흥 동 두 사람이 경영과 자본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당시 한국에서는 1908년 7월에 元山水力電氣妹式會社가, 그리고 1910년 5월과 7월에는 韓國互斯電氣樣式會社(쏠山)와 鎭南浦電氣珠式會社퉁 일본인 전기사업체가 각각 허가되어 일본인에 의한 都市配電時代가 예고되고 있었다.2. 매매협상과 계약(1) 賣買交涉콜부란과 보스트위크는 당초부터 자신들이 한국에서 직접 전기사업을 경영하는21) 훌城新間, 光武10년 5월 12일자 참""
22) r흩옳國政府官햄J . 제 3507호, 光武10년 7월 17일.일에는 도대체 홍미가 없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관청의 廳舍를 건축하며, 상수도공사와 金鍵의 利權을 따내는 동 짧은 기간에 많은 수업을 올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관심이 컸다.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특히 콜부란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였다. 찍 그들은 처음 한성전기회사의 전차시설공사와 운영을 청부받아 많은 수업을 올리게 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계약에 의한 報빼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대신 한성전기회사를 차지한 것이었다. 그들은 한성전기회사를 차지하자마자 이를 제 3자에게 팔려고 하다가 한국정부와 시민으로부터 심한 반대와 배척운동을 받았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高宗은 단지 미국인들이 계속 이 땅에 남아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代價로 75만엔이라는 거
액을 지불하여 한미전기회사를 발족시켰다.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졌 다. 그들의 사업을 猜문、하여 방해하던 일본은 露日戰爭에서 승리, 한국에서 統藍政治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권을 도와 주고보호하였던 알렌公使는 이미 해엄되었고, !활韓美國公館도 철수했다. 콜부란은 일찌감치 한미전기회사의 매각을 결심하였고 일본은 또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光武10년 (1906년) 4월 18일자 황성신문은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23) 李光짧, 開1 t뼈의 옳美뼈係 뼈 間. pp.198 - 199 참조
(電社買收識) 漢城電氣會社(韓美電氣會社의 장옷임 )를 日本A 資本家가 買收하기로 該會社事務員骨佛安民와 協議中인데 貼未決定이더라.
그런데도 한미전기회사의 매각교섭은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하다가 日韓표斯會社의 가스설비공사 착공을 전후하여 급속히 진전되었다. 1909년 4월, 콜부란과 평소에 교섭이 있던 일본인 竹內網과 일한와사회사의 #릎澤會長 사이에 매수문제가 구체화되었다. 竹內는 韓日議定書의 조언을 성공시킨 막후언물 大三輪長兵衛의 오른팔 구실을 하였던 사람이다. 竹內와 접촉을 가진 遊澤은 즉시 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일본의 對韓經略1:은 물론이고, 서울에서의 類似事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매수하여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 가격과 지불방법을 교섭하였다.콜부란은 당초 매각대금올 142만5 , 000엔으로 하되 美貨社價50만엔은 買收者가 승계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일한와사회사는 이에 대하여 한미전기회사의 운영실태를 實훌 후에 평가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세 사람의 任員으로 구성된 조사위원과 技師2명을 서울에 파견, 1909년 5월 실사업무를 실시하였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는 한미전기회사의 재산평가액은 87만엔에 불과하여 콜부란의 요구금액192만5 , 000엔 (社價 50만엔 포함 ) 과 비교할 때 특허권 동의 권리금이 105만5, 000엔에 이르러 너무 비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170만엔으로 타협이 될경우에는 장래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일한와사회사는 그 동안의 경위를 伊麗統藍과 曾購副統藍에게 보고하였다. 일본 당국자들은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서울시내의 전기사업권을 얻기 위하여 高宗에게 금품제공을 제의하는 퉁 비밀접촉을 꾸준히 벌여왔었다. 그리고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규시와 한미전기회사의 발족 당시에도 이들 전기사업체의 매수를 획책해 온 처지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일본의 국가정책상 매수할 것을 강력히 종용함으로써 매수방침은 굳어졌다.(2) 賣買쫓約의 調印통감부의 강력한 종용으로 매매교섭은 급속히 추진되었다. 가격협상도 타결이 되어 매각대금은 120만엔으로 하되 지불방법은 제 1차연도에 70만엔, 그리고 잔금50만엔 가운데 10만엔은 1910년 1월 31 일에, 나머지 40만엔은 1910년 1 월 이후 4년 동안 4회에 분할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지불완료일까지 미불금에 대하여 연 6% 의 이자를 지불할 것과 美貨社價50만엔은 매수자가 승계한다는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1909년 6월 23 일에 쌍방이 찢約文案을 작성하고 24일일본 橫慣의 인터내셔널은행에서 계약서에 조언하였다. 계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햇 約書
헨리 폴부란을 甲으]로 하고 日韓li斯~式會社를 Z로 하여 1909년 6월 24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第1 條甲은 한이전기회사의 주식의 전부, 즉 1만樣를 금년 6월 1 일자의 資借對照表기재와 같은 同社일체의 특허, 권리, 자산, 재산 및 영엽파 금년 6월 이후으l 영엽상의 수익을 포항하여 代金120얀圓으로 z 또는 그 指名者에게 양도한다.第2 條甲은 前記한 금년 6월 1 일자의 賢借對照表에 기재한 差引計算중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것을 補樓하여야 하며, 資倒揚또는 計算錯誤에 대하여 5천圓의 여유를 見積, 上記期日에 實資훌의 實價를 14만圓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마.第3 蘇前記한 양도는 美貨25얀달러의 第一흉當附 社f責를 부담한 채 시행한다.第4 條Z은 계약금으호 20만圓올 이 계약 조인파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第5 條Z은 금년 8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前條의 20만圓의 계 약금을 포함한 70만圓을 지불함파 동시에 잔금 50만圓은 각각 10만圓씩 qj약어음 5애로 甲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단, 앞의 어음에는 年100분의 6의 이자를 加算하며, 주식회사 第一銀行의 賣書를 받 、아 그 가운데 하냐는 1910년 1월 31일을 지불기일로 하며, 냐머지 어음은 1910년 1월 31 알 이후 만 4년간에 4회로 냐누어 만 1년마다 지불하여야 한다.第6 條前記妹췄파 회사재산의 안도는 1909년 8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50만圓의 지불 및 앞의 5애의 어음으l 인도와 동시에 시행한마.第7 條앞의 현금지불은 前記한 珠췄파 교환으로 橫續에서 실시하며. 5애의 어음은 橫樓所tE인터내셔날 뱅킹 코퍼레이션의 은행점포에서 지불키로 한마. 단. H.E. 콜부란써 및S.L. 셀벤씨는 회사청산의 옥적으효 無棒給無報빼로 한마천기회사의 取縮投이 될 것을 승낙하였으고로 그 자격올 유지하기 위하여 前記주식 중 각 1주를 보유할 수 있으냐 同兩씨는 그 2주에 無記名讓M훌훌書를 한 마음 。l 를 Z에게 任置하여야 한다.
第8 條한마선거회사는 1909년 8월 31 일 또는 그 이천에 前條에 의한 주식안수가 있은 다응 조속히 그 천재산파 권리 및 특허를 유효한 양도증서에 의하여 Z에게 양도함파 동시에 前條에 기재한 兩A 이외의 전기회사의 取縮投3인은 z,이 지정하는 3안으로 교체시키기 위하여 廳任하여야 한다. 또한 社흉은 Z,O] 지영하는 것으로 한다.第9 條콜부란·보스트위크회사는 전기 재산의 안도일로부터 6개월간은 2충 복도 서낭쪽에 있는 현재의 샤무실을 샤용할 수 있마.第10條Z은 가급적 조속히 그의 定款을 개정하고 그 목적올 확장하여 본계약의 실행을 期해야 한다. 만일 상기와 같은 정판개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Z은 그가 지영하는 신디케이트로 하여금 Z을 대신하여 본계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第11條Z은 그의 바용으후 檢흉投 l 안을 한0] 천기회사의 샤무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 同檢훌짧은 회사의 알체의 장부, 서류, 계산 및 收支를 열람 검사할 수 있으냐 엽무의 집행에 간섭할수없다.第12條取縮投은 얼본뱅률의 적용을 받는다.t記계약의 증명 으호 本찢約書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각각의 대표자로 하여금 暑名케 한다.콜 부 란日韓]i.斯珠式會社專務取練投R해倚遠光본인 둥~은 헨리 폴부란이 상기 계약의 각 約款및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콜부란 • 보스트위크 다빨러프언트會社를 대표하여 보증함.콜TH 란(暑名) 셀 렌(暑名)立會 A 竹內 網(印)3. 사업의 인계와 처리
(1) 事業의 引繼한미전기회사의 매매계약이 조인됨에 따라서 일한와사회사는 1909년 7월 21 일東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海澤會長의 @한미전기회사의 買收趣릅 @매수교섭경과 @계약의 내용 @자금조달의 방법 @매수에 관한 諸經費@전차사업에 대한 장래의 전망 @가스 · 전기사업의 利率合算퉁 7개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고 정관개정안을 上程, 原案대로 가결하였다.이 날 총회에서 일한와사회사는 ‘韓美電氣會社買收趣意書’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趣意書에서는 그 통안 일본인이 對韓經略上의 이유로 한미전기회사를 매수하기 위하여 개인과 단체들이 얼마나 바라고 고심하여 왔는지가 잘 표출되어 있다. 그에 관한 주요부분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韓美電氣會후t 買收趣意書(要約)
…·그렌데 오직 한 가지 시내의 천차 및 천풍은 약 10년 천부터 미국인 콜부란써 둥의 창시한 바가 되어 京城에 있어서 일본안 세력의 展開1: 하냐으l 장애가 되어온 강야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이를 우리 본국인의 掌中에 넣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 혹은 公衝또는 官邊의 성원을 얻어 이의 買收策을 강구함이 적어도 3, 4회에 그치지 않았으냐 지금까지 그功융 。l 루지 웃한 바 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들이 누차 이처럼 살행을 기도한 所以는 단지 경제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또한 정치석으로 얽힌 숨은 뭇이 있기 혜운이다.그러냐 이번에 2, 3 有志者의 옐성석인 알선에 힘입고, 또 한펀으로는 統藍府의 도웅을 얻어 본회사의 重投및 그 밖의 2, 3인이 조직한 신디케이트에서 매수협정을 끝내고 同事業이 장차 본국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냐의 快學라고 아니할 수 없다下略 .....앞에서 인용한 「韓美電氣會社買收趣意、書」를 보면 일한와사회사가 한미전기회사를 매수할 때 그 이면에서는 京仁鐵道를 미국인 모스(J ames R. Morse, 諸於時)로 부터 인수할 때처럼 引受組合이 조직되었다. 이 조합에는 일한와사회사의 밟澤회장 동 중역 몇 사람과 그 밖의 社外A土로 大홈 등 재벌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나, 일본인들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일체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條文등으로 미루어 일한와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이 조합이 대신하여 인수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보여진다.한편, 일한와사회사는 한미전기회사의 사업 및 재산의 인수를 위하여 1909년 7월 28일자로 4명의 인수위원을 선정하여 서울에 파견, 8월 9 일 쌍방위원의 입회아래 계약서에 의한 전재산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인수인계한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인수인계 주요목록1. 特許權: 전기철도, 전둥, 전화, 松都~漢江間철도부설권, 기타2. 財훌 : 콜부란, 보스트위 크의 持妹5천주, 韓國皇帝의 持珠5천주, 토지건울 설매 알체 , 서류 28통, 장부 11책, 재고풍 빛 석탄, 가쿠집기, 보험료, 천차 37대, 화물운반차13대3. 社員: 총원 212영(한국인 188영, 알본인 21 영, 미국안 3영 ) 봉급 月題5, 646圓3!Y<;!.이들 한국인 종업원 가운데 차장은 53 명, 운전원은 49명이었고, 나머지는 약간 의 사무원과 기능공 및 잡역이었다. 그런데 미국인 3명 중 2명의 월급액은 각각 500圓, 1 명은 270圓이며, 일본인 종업원들도 이들에 준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 차장의 1개월 월급은 1 인 평균 12園86전, 1일 43전이었으며, 운전원은 1 인 평균 16園83전, 1 일 56전의 저임금을 지불하였었다.( 2 ) 韓國)\ 從業員의 罷業한미전기회사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 사실이 회사내부에 알려지자 한국인종업원 가운데 운전원과 차장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일한와사회사에서는 7월 중순에 콜부란에게 서신을 보내 “各掌車手가 以前보담 動務향난 境遇이면 因舊使爛항컷스니 各掌車手에게 說明”토록 하였다.찌
그러나 운전원과 차장 퉁은 이를 거부하고 콜부란에게 身元保證金의 還給과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콜부란은 신원보증금은 환급하면서도 위로금의 지불은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운전원과 종업원 퉁 103명은 7월 21 일부터 전원 파업에 들어갔다. 당황한 콜부란은 前職從業員몇 사람을 긴급 채용하여 21 일에 전차 5대를, 그리고 다시 23일부터는 17대를 운행하였으나 시민들의 비난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콜부란은 미국인 종업원 모리스( C.D. Morris) 를 그들에게 파견, 상여금 100園씩을 지불함으로써 이 소동은 겨우 진정되었다2s)(3) 高宗의 持緣處理한미전기회사는 1904년 7월 12 일 미국 코네티컷州의 세이부르크市에서 자본금 100만달러 (200만圓)의 有限會社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904년 2월 19일 조인된 한미전기회사의 설립계약에 따라서 이 회사의 資本妹의 50% (5, 000妹)는 高宗이, 나머지 50% 는 콜부란, 보스트위크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高宗은 실제로 이한미전기회사의 설립계약을 체결하던 날 현금 40만엔과 1904년 5월 13일 지불기한인 35만엔의 약속어음까지 콜부란에게 지불하였던 것이다.24) 훌城新間, 隆熙3년 7월 18일자 참^
25) 金源훔近代옳國外交史年表J. 챔國大웰校出版ílB. p.248 참조.그런데 콜부란은 한미전기회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고종에게 한 마다 교섭이나 事後報告도 하지 않은 채 매각작업이 끝난 뒤 1909년 7월말 런던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 후 8월에야 비로소 한미전기회사의 매각을 알게 된 高宗은 궁내부의 일본인 小宮次官을 통하여 콜부란에게 任置한 5.000樣의 持妹處理問題를 下問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伊顧統藍은 小松外務部長官에게 사실조사를 지시하였고, 또 小松은 일한와사회사의 경영진에게 관계서류의 제출과 조사보고를 지시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일한와사회사가 런던에 있는 콜부란에게 연락, 그로부터 9월 30일자로 상세한 설명서를 받았다. 일본인이 기록한 「京城電氣妹式會社20年핍黃史」와 그 밖의 史書에서는 이 콜부란의 설명서에 대해서는 다만 “太王嚴下와 콜부란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太王전하가 誤解하신 것이며, 콜부란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이 판명되었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여러가지 관련사항으로 미루어 高宗이 한미전기회사의 설립계약과는 달리 현금 40만엔만 지불하고 약속어음 35 만엔의 금액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또 그 밖에도 高宗과 콜부란과의 사이에는 비밀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콜부란은 끝끝내 高宗에게 대해서는 信義를 저버리고 그의 욕심만을 채운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개설
序5남보다 開化가 한발 늦었던 탓으로, 그리고 時代感覺이 한치 뒤졌던 탓으로 우리 韓民族은 일본의 植民地로 전락되어 펀률의 기나긴 세월을 虛送해야만 하였다. 近世史上외국의 지배밑에 屆從한 민족은 우리 말고도 수다하였다. 그러나 韓民族은 8.15해방이 同伴한 국토분단의 悲運과 6.25공산남침이 남겨 놓은 전쟁폐허를 딛고 서서도, 再建을 착수한 지 불과 20여년만에 現代史속에 우뚝 솟아올라 그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는 驚漢으로 우리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민족의 底力과 港在力은 생각할수록 지난 날의 일제치하36년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실제보다도 더욱 길었던 기간으로 회상하게 한다.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아쉬워만 할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成長이 마치 被支配時代의 덕분인 양, 광복 이후 근년에 이르기까지 벌써 10여차례 되풀이하는 일본 政· 官界지도자들의 對韓훌言을 우리는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다. 과연 그들의 觸反챔校格인 懷古가 그나마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가를 각 분야에서 분석함으로써 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노력만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제치하의 전기보급률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久保田를 비롯한 그들 훌言의 해괴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총가구 420여만호의 10% 정도가 전기의 불빛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제국주의통치가 시작된 지 31 년만인 1940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겨우 5년전이었으며, 그것도 定題燈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 한국도처에 散住한 일본인 가구 18만호는 100% 從量燈으로 電化되었던 것이다.일본인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며 개발한 저렴하고 풍부한 수력발전자원의 줄기찬 가동 속에 서도 절대다수의 우리 가구는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그것은 일본 군수산업에 擔用되고 있었다. 도시 우리 한국인 총가구 중에서 한 등의 전기조명이나마 컬 수 있었던 가구가 고작 1% 를 넘어선 것이 일제통치 18년만인 1927년이었고, 이 때 일본인 가구의 70% 이상은 전화되었던 것이다.우리나라가 전기라는 문명의 利器를 미국으로부터 도입, 이용한 것은 諸外國에 비해 시기적으로 그다지 뒤지지는 않았었다. 비록 皇室에 의한 宮中내에서의 자가용식 發電• 點燈이라할망정 기름이나 觸觸에 대신하여 밤의 어둠을 백열전풍의 휘황한 빛으로 바꿔 놓기 시작한 것이 1887년 봄,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7년여만의 일이었고,미국과 영국이 이를 實用공급하기 시작한 지 5년만이었으며 일본의 백열전퉁 실용화보다는 겨우 2년 7개월 뒤졌을 뿐이다.
통신의 시설 이용이 16년, 그리고 철도의 부설 이용이 27년씩 각각 일본에 뒤진 것에 비한다면 전기의 조기도업은 괄목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철도는 당시 전기에 비하여 거대자본이 소요되는 列彈의 이권쟁취 대상이어서 그 부설권을 이 나라 저 나라에 건네주긴 하였어도, 전기를 이용한 조명과 電車의 운행이 우리 스스로의 훌想과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선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이 같은 자질과 경험을 지닌 민족이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했던가? 일제가 아무리 잔혹하였기로 우리의 민족기업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이러한 의문은 소박하기 그지없다.開港이후 韓末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번져 나가던 우리의 개화의 불길은 韓日合혜으로 하루아침에 시들어 들었다. 일제는 힘차게 타오르던 개화의 불길에 찬물을 퍼부으며 강은 간-계와 횡포로 민족문화를 억누르고 민족자본의 형성을 짓밟아 가면서 한민족을 후진의 울타리 속에 가두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일제의 잔학상은 전기분야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전기는 국민생활을 개화시키고자 하는 公益的次元에서의 정부당국의 정책적 뒷받침과 배려, 그리고 지역독점을 악용치 않는 기업의 합리적인 노력이 基調를 이룰 때 제대로 보급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한국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기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어서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일제의 대한식민정책은 그들 제국주의적 양상이 變轉되는 데 따라 바뀌어 갔으며, 대한식민정책의 전환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경제시책, 나아가서는 전기정책도 변모되어 갔다.일제치하의 총독부 전기정책과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을 고찰하려는 우리 앞에 남겨진 史料는 그 전부가 일본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뿐더러 조선총독부는 민족간의 相違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계수치나 實相은 조선통치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기보급률은 물론이고, 기타 민족간 차의를 나타내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일제 대한통치정책의 발상근원인 일본의 당시 국가사정을 포함하여 대한정책기조와 최소한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이를 들여다보아야만, 보다 더 륨實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전기는 왜 필요한 것이며, 우리 국민이 전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정말 未開하였고 野蠻했던 탓인가? 전기사업은 왜 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기업인들은 그 정도의 능력도 없었는가? 일본인만을 위하였던 일제치하의 전기사업을 우리는 왜 알고자 하는가? 이 原初的이고 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일제치하 電氣事業史를 되새김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照明燈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일제하 전기사업사를 구성하는 개개의 史實들을 이 자 (R) 를 가지고 측정하여야만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照明, 올바른 해석없이 우리는 교훈담긴역사를 後世에 남길 수 없다. 불충분한 자료의 관찰만으로는 우리의 先A들이 마치 무기력했고, 우리 민족이 진짜로 未開A이었던 것같이 왜곡된 인상만을 남길 뿐이다. 무기력하였어도 그것은 결코 自意가 아니었고 彈制된 他意였음을 밝혀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일제치하의 전기사정은 전기사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기본적 조류만이라도 곁들여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학자들의 연구가 진척되어 일제치하 제반상황에 관한 자료들이 정리되고 있으므로 개괄적으로나마 이 자료도 훌어가면서 일제치하 전기사정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日帝對韓政策의 基調1870년대이후 歐美諸國은 고도화한 독점자본주의의 배출구를 찾기 위하여 그들 종래의 자유무역정책을 버리고 제국주의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구미 여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동양에서 한 발 앞서 개화한 일본은 그들의 자본주의를 이제부터 실현시키기 위한, 자본의 본원적인 홉積수단으로 영토침략의 根性을 再顯시켰으며, 그 가장 만만한 대상이 눈 앞의 한국이었다. 한국을 지배하에 두겠다는 그들 思想은 먼 역사는 접어 두더라도 근세에 이르러 일본이 그들 역사 속에서 숭상하는 吉田松陰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솜田은 木戶孝允, 伊顧博文등 明治天皇政權의 최고수뇌들을 사상적으로 길러낸 스승이기도 하다.그 주장의 大要는 일본이 서구열강으로부터 받은 손실을 ‘朝蘇· 滿洲’에서 영토를 획득함으로써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낀E韓論’은 明治政府의 성립초기부터 그들간에 들끓었으나 다만 감행시기를 놓고 內訂이 았었을 뿐, 한국에 대한 침략은 시간문제였던 것이다.대한지배권을 판가름한 淸日과 露日의 두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은 세계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접적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아무 꺼리낌없이 한국을 손아귀에 휘어잡았으며, 1910년 8월, 40여년간의 골몰 끝에 이루게 된 韓國彈古은 무자비한 武斷彈壓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구미열강의 식민지정책과는 달리 일제의 대한침략은 군사적 힘에 의한 정치적 지배체제의 확립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적 f훌쭉좋은 물론 문화적 유린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관지으면서 자행되었다.日帝의 對韓壓政을 시기적으로 볼 때,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通說인 것 같다.0 제 1단계 : 1905년 한국을 保護國化하면서부터 1919년 3-1독립운동까지의 武斷統治期0 제 2단계 : 1920년 3-1운동이후의 懷柔調整으로부터 1931년 滿洲事變을 일으키기까지의 소위 文化政策期0 제 3단계 : 1932년 滿U‘H國이라는 괴뢰정권을 세워 침략의 毒手를 다시 중국대륙으로 뻗치기 시작하면서부터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기까지의 兵站基地化와 戰時動員期
어떻든 일제는 식민통치 전 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의 형편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植民本國인 일본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체를 규제하는 從屬主義로 일관, 실질적으로 무단통치에 시종하였다는 것이 진상이다. 왜냐하면, 3-1독립선언으로 韓民族의 저력에 당황한 일제가 한때 문화정책을 공표하고 同化主義를 표방하였지만, 그것은 식민지를 본국과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본국의 연장선상에 올려놓는다는 프랑스식 동화주의와는 달리 한민족의 주체의식을 빼앗고 미국의 黑/\마냥 우리에게서 노동력만을 착취하려는 韓民族如慧化政策이었기 때문이다.오늘날 일본이 이른바 부메랑효과를 겁내 각종분야에서 對韓技術移轉을 꺼리는 식으로 그당시에는 한국의 개화를 꺼린 나머지 민족기업인들의 산업활동은 물론이고 일본 군소기업의 한국유입마저도 교묘히 억누르는 시책을 썼으며, 그 정책의 강도는 오늘에 비할 바 아니었다. 오로지 우리의 각종 자원을 원료상태에서 헐값에 실어내는 한편, 자기들 상품을 실어다가 판매하는 그야말로 원시적 고전적 식민통치에만 혈안이 되었던 까닭에 한국민의 경제생활은 후천적 소아마비상태에서 날로 시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일제의 한국통치 최고권부인 조선총독부는 실로 막강하였다.일제는 한국 이외에도 臺灣, 棒太(사할린섬 남반부), 關東)‘1'1(選東반도 남단의 旅順, 大連), 南洋群島를 강점 또는 그 통치하에 두고 었었다. 그리고는 식민지에서 시행되는 필요한 법률은 일본의 帝國議會가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動令으로 指定하였다. 총독은 집중적인 종합행정권을 행사하였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필요가.있을 경우에는 動載를 얻어 시행하였는데, 이것을 制令이라 하였다. 점령지 통치적인 이 같은 입법과정만 보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同和主義니 內蘇一體니 하고 내건 모든 시책이 군부나 관료들의 독선에 의한 내실 없는 방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外地權府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컸던 것이 조선총독이었으며, 조선총독은 천황에 직속하는 지위에서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上奏하고 칙재를 받았던 것이다. 일본의 외지권부를 관할할 중앙의 행정부서는 조령모개식으로 빈번히 바뀌어 갔으나, 어느 경우에도 조선총독부에 대하여서만은 그 지위의 특수성 에 비추어 거의 예외취급되었고, 따라서 조선총독은 獨斷專行의 폭도 그만큼 컸던 것이다.사법권 또한 총독의 감독하에 두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행정권의 간섭을 받았다.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中樞院을 두었으나 총독부 제 2인자인 政務總、藍을 의장으로 하고 親日 분자만으로 구성된 중추원은 그나마 자문사항의 明記나 자문의 의무도 없었고, 소집되는 일조차 없는 허울뿐인 존재였다.1919년 3.1 만세사건이 터져나오기까지는 천황이 親任하는 조선총독의 자격을 현역 육 • 해군의 大• 中將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총독은 朝蘇”뺨면軍司令官을 겸하였으나, 군국주의적 강압의 인상을 감추기 위하여 그 후 그러한 자격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나섰다.3.1독립운동은 분명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고 일제는 기만적인 회유책으로 현역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총독에 임명, 문화정책을 내어거는 한편, 1920년에는 道, 府, 面, 학교 등 지방의 각급단체에 자문기관제도를 두긴 하였어도, 관제어용조직에 지나지 않았다.이 같은 식민지통치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당시 그들 식민지를 직접 조사 연구한 失內原忠£훌도 그 저서에서 서구열강과 비교할 때 전근대적인 식민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의 식민통치제도와 정책은 과도한 종속주의에 입각하여 절대주의 천황제하에 서의 일사불란한 복종만이 강요된 군사독재적 압제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일본의 대한경제침탈은 총독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뿌리를 박아 왔었다.
1876년 江華條約으로 한국의 문을 열게 한 일본은, 바로 그해 私設第一銀行을 부산에 설립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2년 뒤에는 일본국립 제일은행 부산지점을 설치하여 영토침략의 前奏를 울렸다. 이들은 한국정부를 懷柔, 인천에서 관세업무를 위탁(1880년)받는 것을 위시하여 주요도시에서의 郵便寫替資金보관사무 동 특수업무에까지 침식(1889년)하더니, 마침내 1902년에는 한국 朝野의 빗발치는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의 銀行췄발행이라는 主權홉害的인 불법%行마저 자행하기 에 이르른 것 이 다. 1902년부터 1908년까지 7년간 그들이 한국에서 발행 유통시킨 은행권은 2 , 920여만圖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보다 앞서 한국이 11년간 (1892-1903) 뚫造발행한 新貨총액 1 , 549만圓의 2배에 해당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다. 힘으로 몰아부친 그들의 은행권이 한국내 화폐유통량에서 차지한 비중의 크기도 문제려니와 그것으로 우리 경제계를 휘저은 양상은 더 논급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만한 일이다.뿐만 아니라 분석에 의하면 일본이 제일은행을 앞장세워 불법하게 반출한 金• 銀은 韓末에만도 1 억圓을 넘었으며, 이러한 金• 銀은 일본의 근대적 화폐제도창립의 기금이 되었던 것이다.
금융조작이나 금은반출 못지 않게 그들은 土地러쫓에도 일찍부터 열을 올렸다. 청일전쟁때까지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빈손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그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우리 농가에 短期로 高利實金하는 일이 일쑤였는데, 소박한 농민들은 대개의 경우 그들에게 말려들어 振當流失을 일으켰고, 토지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 상례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더욱 기고만장한 일본인들의 토지투기는 본격화하였고, 그 수법도 대담하여져 서 일본군대와 관헌의 비호하에 자행된 토지수탈(군용지 · 철도부지를 빙자한 과다수용, 개간을 빙자한 산림 · 황무지의 점탈, 기타 국유지의 강제불하 동)은 공공연하였다.이같이 致富한 일본인들 중에는 전기사업에 초기부터 손을 뻗쳐 성공한 자들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追間房太郞, 大池忠Vlb, 香推源太郞, 小負武之助등을 들 수 있다. 어떻든 용의주도하게도 일제는 1907년 統藍府時代에 이미 士地家屋證明規則과 土地家屋典當執 行規則을 제정하여 한말에 일본인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토지를 법적으로 마무리지어 주었던 것이다.이리하여 합방되던 1910년말 현재 한국 안에 소유하고 었던 일본인의 토지는 1 억 240여만평(시가 3,112만여圓), 건물 558, 000여평(시가 1,360여만圓)이나 되었다.
일본인의 한국유입도 점차 증가일로에 있었다. 1901년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7,900여명이었으나, 연평균 7,000여명씩 증가하여 통감부가 설치되던 1905년에는 53,700여명이 되었고, 그 후에는 연평균 23,000여명씩 증가하여 1910년에는 171,500여명에 이르렀다. 9년 사이에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몰려오는 일본인의 3분의 1 이상이 상업인구로서 이들은 관권과 금융의 비호 아래 주요도시의 商權을 마구잡이로 장악하여 갔다. 1908년말 현재 전국 127~ 주요商港에 설립된 그들의 각종 商社數만도 143사였고 9개 주요도시에는 그들만의 상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상호간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한국정부와 민족상인에 대항하였다.이 밖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米뤘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그들의 상품을 실어 들이기 위하여 일찍부터 선박운수회사를 진출시켰는데, 1908년 현재 우리 항구를 출입한 각국 汽船3, 750척(총 2, 884, 457톤) 중에 일본국적선이 93.6%인 3, 510척 (2,602,451톤)이었고, 한국 국적선은 117 척(109, 377톤)에 불과하였다.가냥프나마 기반을 다져가려던 우리민족의 상업자본은 1905년 일본인 재정고문 目貨田種太郞의 주도하에 단행되었던 화폐개혁으로 다시 한번 휘청거리고 말았다. 제 1차 한일협약에 따라 부임한 目資田은 이미 무기력하였던 한국정부의 재정권을 한손에 휘어잡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화폐개혁의 핵심이 되는 舊貨交換細則은 우리의 白鋼貨를 形質別로 甲, 6, 며종으로 구분하여 差等교환하는 것이었는데, 甲종은 2錢5庫, 6종은 1錢(만약 불응시에는 절단하여 되돌려 주었음) , 困종은 아예 교환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잔혹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백동화의 價植切下내지는 無價植宣言으로 말미암아 ‘倒塵複業’하고 ‘閒門逃去’하거나 ‘軟藥自死’하는 商民이 속출하였다고 당시의 皇城新聞은 보도하였다. 우리의 商界는 하루아침에 뜻하지 아니한 ‘錢統’ 즉 金廳恐流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화폐개혁의 비밀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일본인들은 앞질러 이른바 惡、貨를 良貨와 바꾸는 동 오히려 치부의 호기로 삼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폐개혁으로 일어난 商界의 극심한 참상을 구제하고자 高宗은 皇室內絡錢중에서 35만園을 하사하였는데, 目寶田顧問은 이마저 가로채어 제멋대로 처리하고 말았던 것이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치부한 일본인들의 재산은 합방되던 1910년 현재로 6, 500여만圓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온 것으로 후하게 추정되는 자금 3, 300여만圓에 견주어 본다면 그들은 그간 한국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도 평균 5년도 되지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2배나 되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말정부의 연간예산이 400만圓臺(1 895년)에서 700만圓대(1905년)를 거쳐 2 , 300만圓대 (1910년)였던 당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들 축재의 방대함을 실감케 한다. 여하튼 그들의 태반은 맨주먹으로 건너오} 그들 군대와 경찰을 배경으로 은행의 지원 아래 토지를 헐값에 수탈하거나 고리대금과 사기적 商行寫퉁으로 축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안에 土看하면서 계속 그 영역을 넓혀까게 된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은 대부분이 한국인의 호혈로 마련된 자본의 덕분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日帝治下의 電氣事業擺要값이 비싸고도 중요한 物品을 貴重品이라 하고, 제 분수에 넘치는 物品을 著俊品이라고 한다. 日帝治下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전기는 귀중품이었고, 사치품이었다. 생활필수품인 전기가 많은 한국인에게 있어 손에 닿지 않는 珍重한 존재로 높이 떠오른 것은 가깝게 는 朝蘇總督府電氣政策과 지나치게 비싼 요금 때문이었고, 멀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合춰3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민족자본 형성을 짓밟아 쑥밭으로 만들고 국민경제생활을 멍들게 한 일본의 對韓經濟홉쫓 때문이었다.
전기가 나라의 塵業動麻이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必需品이라는 개념은 비단 오늘날의 R度로서만이 아니라 日帝治下의 한국에서도 상식으로 통용되었었다. 다만 이러한 상식은 일본 軍需훌業과 在韓日本居留民에게만 적용되는 일본인 專用의 상식이었을 뿐이다. 日帝治下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은 엄격하게 말하여 단지 하나의 예외를 빼고는 그 전부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合혜후 20년동안은 전기사업을 일종의 利權사업으로 보고 그들끼리 다투어 가며 雨後竹箱처럼 전기회사를 數多히 설립하였으나, 이들은 植民地에 건너와 본국에 있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營寫할 수 있었던 일본인들을 主對象으로 삼았던 것이다.그러나 1920년대에 접어들자 수용가인 일본인들조차도 公益事業觀念이 전혀 없이 獨古을 기화로 일종의 私企業的횡포로 운영되는 전기사업과 터무니 없이 비싼 料金에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라하여 전기요금 인하요구와 전기사업 公營化運動은 연쇄적으로 전국에 번져 나갔으며 1920년대를 斷續的으로 이어져 간 이러한 기세에 편승하여 한국민들도 민족적인 울분을 터뜨리는 험악한 樣相이 별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도 전기요금 引下와 전기사업 公營化運動이라는 사회적 氣勢에 밀려 社會政策的배려를 度外視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이 무렵 野口遭에 의한 대규모發電水力開發이 그 樓光을 비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기사업에 대한 統制政策을 내어걸고 公益{生이 加味된 방향으로 電氣政策을 전환하기에 이르른 것이다.조선총독부는 合행이후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에 걸쳐 세번의 水力調흉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1910년대에 실시한 제 1차수력조사는 일본에서의 경우와 같이 水路式發電方式의 관점에서 漫水量을 基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부한 水力眼存資源에 미처 눈뜨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다.1920년대에 다시 착수한 제 2차 수력조사는 처음에는 補助火力관점에서 zp:水量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조사와는 관계없이 이 무렵에 韓國地圖를 정밀하게 검토하던 일본 私企業體의 기술자들이 놀라우리만한 발전수력자원을 발견하고는 野口를 중심으로 不問曲直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河川의 流域變更과 댐의 葉造라는, 한국의 특수한 地勢를 교묘히 결부시킨 새로운 構想밑에 건설에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관료들은 처음에 몹시 주저하였으나 野口등의 방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의 제 2차 수력조사도 당초의 관점을 바꾸어 댐藥造에 입각한 高水量, 豊水量기준으로 진행한 결과 엄청난 발전수력자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로 우리 북녘땅의 수력부존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30년대 중반부터였고, 때마침 日帝의 中國大陸침략이 再;際되자 그들은 수력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풍부한 수력자원과 그 개발의 성과는 일본군수산업의 對韓進出짧因으로 작용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金鍵發握을 비롯한 풍부한 鍵山地下資源의 채굴을 돕기 위하여 財政資金을 투입해 가며 소위 國有塵金送電線과 國有鍵山送電線둥을 서둘러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쏟아져 나오는 풍부하고 저렴한 수력전기를 두고 도 특히 南韓6 道지역은 1941년까지 그 餘澤도 입지 못한 채 전력부족의 威督속에 놓여야만 했다.1943년 총독부는 종래의 統制政策에서 한 발 더 나가 전력을 國家管理함으로써 전기를 한없이 필요로 하는 軍需塵業支援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전원개발의 촉진, 그리고 電力配分과 政策料金의 책정을 뜻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총독부는 이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감독을 위하여 초기부터 遭信局소속하에 電氣行政을 담당하던 電氣課를 해체하고 鍵工局에 電氣課를 신설하였다가, 1945년에는 그마저 폐지하고는 電氣課기능을 세분화하여 塵業生塵위주로 據工局內生훌 4個課에 분산시켜 버렸다. 末期的현상이기는 하겠으나 총독부가 일반 국민생활을 위한 電氣政策에 얼마나 무관심했고 또 電氣普及率을 度外視하였는가를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총독부 시절의 ‘電氣政策의 변천과 電氣事業段階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區分期間規홈IJ 形~ i훌用法規
前期와 中期는 이를 묶어서 配電時代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前期에는 會社令이 시행되던 때이고 中期에는 이것이 철폐된 때이다. 그러나 電氣事業形態는 各地方都市別로 설립된 전기회사가 주로 독자적인 汽力, 또는 內썼機關으로 고립된 상태 속에 전퉁공급 위주의 소규모배전사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예외로서는 먼저 漢江上流水系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金剛山電鐵(妹)에 의하여 개발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수력발전은 1923년부터 1936년까지 14년동안에 4개 발전소 도합 13 , 570kW가 단계적으로 완공된 형편이었고, 1931년말 완공한 雲岩水力發電所(5, 120kW) 와 더불어 지역배전사업에 연계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30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환戰江水系 1-3호기가 도합 189, OOOkW의 대규모 시설용량을 가졌으나, 발전된 전력 전량을 개발당사자인 野口가 朝蘇쫓素服料(樣)의 자가용電源으로 專用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업용 전력은 아니었다. 이 밖에 1930년 준공가동한 京城電氣(樣)의 홈人里火力 1 호기(lO, OOOkW)가 당시 단위용량으로서는 한국최대의 화력발전소로 각광을 받았다. 이 시기에 電燈用供給이 아니고 塵業電力을 직접 공급한 유일한 예외는 平壞의 朝蘇電興(樣)이었으나, 그 發電出力 규모는 통틀어 6 , 500kW였고 회사운영이 不實하여 말썽이 많았다.
배전시대의 전기사업은 총독부가 府令으로 공포(1 911년)한 朝蘇電氣事業取縮規則에 의해 규제되었는데, 초창기에 法的根據없이 임시방편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총독부가 제령도 아닌 이 規則만으로 20년간 이어진 배전시대 전기사업을 藍督調整하였다는 것은 그 시기의 電氣行政이나 政策이 公益性面에서는 지극히 소극적, 미온적 佛觀段階였음을 뜻한다.後期에 접어들면서 조선총독부는 政務總藍聲明(1931 년 12월)으로 發• 送• 配電事業에 대한 統制政策을 발표한 후 비로소 朝蘇電氣事業令(制令)을 제정 공포(1 932년)하여 전기사업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中日戰爭을 계기로 일본이 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여 이를 한국에도 적용시키게 되자 총독부는 電力調整令을 공포(1 939년)하여 전력의 수급에 대한 제한 또는 禁止命令權까지 가지게 되었다.통제정책의 천명으로 시민들의 熱火와 같았던 電氣事業公營化要請을 잠재우고, 수다하게설립되었던 전기사업체를 강압적인 위세 밑에 지역적으로 統廢合시켜 가면서 4大配電團으로 묶어 갔고, 野口를 도와 대규모수력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野口는 이 後期統制時代에 환戰江水力4호기 (11 , 7ookW) 를 비롯하여 長律江水力(334, OOOkW) 과 虛)11江水力1, 2호기(214, 8ookW), 그리고 願綠江水豊1 , 2 , 3호기 (3oo, OOOkW) 를 완성시켰다. 寶城江水力(3, lookW)과 富寧水力(28, OOOkW) 이 완공된 것도 이 시기였다.
送變電건설도 後期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지역에서 발전되는 대규모 수력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長律江~平壞間과 平壞~서울間 154kV幹線외에도 鍵山지역에 송전하기 위한 66kV와 22kV系統의 送變電건설이 특히 두드러졌다. 國有塵金送電線이라고 이름지어진 이들特高盧送電線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다량의 金을 파내기 위하여 건설된 것이다. 일본은 歐美로부터 구입하는 石油, 層鐵, 工作機械퉁 戰略物資의 決濟手段으로 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37년 총독부는 朝蘇塵金令을 공포하고 塵金5個年計劃아래 金f曾慶을 독려하였는데, 塵金送電線은 그 주요한 뒷받침이 되었다.그러 나 1939년 미국의 美日間通商條約폐기에 뒤 이어 1941년에는 일본이 太zp:洋戰爭을 도발하여 세계를 상대로 싸우게 되자, 해외에서의 전략물자 購入先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金의 증산은 그 뜻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이를 國有鍵山送電線으로 탈바꿈시켜우리의 地下鍵物資源개발에 한층 더 血眼이 된 것이다. 1941 년 건설된 富平~大田間의 154kV南北連絡送電幹線이라는 것도 이 같은 麻絡에서 남한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서둘러 이루어진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敗色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末期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는 또 다시 電力管理令을 공포(1 943년)하여 이번에는 發• 送電一元化로 電力體制를 전환하였다. 며훌綠江水力發電(檢)을 제외한 모든 發• 送電會社를 통폐합하고 1943년 7월 朝蘇電業(妹)을 설립한 것이다. 虛川江水力3 , 4호기(1 24, OOOkW) 와 水豊發電所4, 6 , 7호기 (300, OOOkW) , 그리고 華)11 1, 2호기(54, OOOkW) , 淸平(39, 600kW) , 七寶(1 6, OOOkW) 등 발전소는 이러한 와중 속에 완공되었다.요컨대 日帝治下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은 처음부터 일본 居留民들에 대한 편의위주로 운영되다가 일본 帝國主義가 연이어 침략전쟁을 도발하면서부터는 그들의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전기 역시 그림의 떡이었고 풍부한 전기를 두고도 어둠을 #受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이상에서 搬觀한 바와 같은 日帝統治36년간의 한국에서의 전기사업 진행과정을 당시 일본의 경우와 견주어 考察할 때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정이 떠오른다. 그 첫째는 엄청나게 뒤떨어진 電氣普及率이요, 그 두번째는 短期間內에 이룩한 대규모 전원개발이다.
@낮은 電氣普及率: 전기보급률이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인 전기사업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총독부 電氣施策에서조차도 1930년대에 접어들 때 까지는 公益觀念을 뒷받침할 만한 要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곁들여 전기요금이 너무 비썼다는 두 가지 점에 집약된다.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도 그들의 전기사업 초창기에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뚜렷한 公益的시책이 없는 대신, 전기사업체설립이 같은 지역 안에서 중복 허가됨으로써 自由觀爭이 가능했던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地域-社主義原則에 묶여 많設會社에 의한 독점이 고수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전기사업 양상을 전하는 다음의 글에서도 우리는 韓日兩地域間의 政策的差異/맥을 엿볼 수 있다.“電氣事業保護助長政策의 하나의 목적이 電氣普及에 철저를 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회사 신설에 대한 허가와 더불어 이른바 供給區域의 重複許可도 부여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大都市에서 특히 현저하였는데 예를 들면 東京市(當局)는 東京電센(樣) 이외에도 日本電打(珠), 相模水力電氣(妹) 등의 회사 신설과 더불어 이들에게 東京市內에 대한 供給權도 認許해주었다. 또 京都市(當局)는 京都電打(妹) 이외에도 京都電氣(樣)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神戶市(當局)는 神戶電打(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神戶電氣鐵道(妹)의 電燈暴營을 허가하였다. 또한 이와 전후하여 各都市의 公營事業으로서의 전기공급사업이 현저하게 발달했다. 예를들면 東京市(當局)는 1900년 9월에 일반 電優電力의 공급권을 받아 놓고 있었는데, 1907년 4월에 개업하여 1911 년 8월 東京鐵道의 電擾電力事業을 承繼함에 이르러 一大電氣事業으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정책과 전기사업의 발전은 각 사업자간에 격렬한 경쟁을 야기하였다. "(三흰精輝著 : 日本의 電氣事業)
물론 전기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시설의 重複投資나 過當鏡爭으로 因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는 自由鏡爭制보다 地域獨古制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확실한 인식 밑에 정부당국의 적절한 규제와 사업자의 서비스를 당연한 전제로 할 때의 일이다. 요컨대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公益的規制의 중심은 첫째가 전기요금이요, 둘째가 공급의무와 良質의 전기를 보장하는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배전시대로 구분되는 前期와 中期22년간 조선총독부는 전기사업에 대한 감독을 朝蘇電氣事業取縮規則을 근거로 집행하였다. 이 規則은 합방직후인 1911 년 3월, 총독부가 일본이 1896년 이래 시행하던 같은 이름의 規則을 모방하여 府令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전기를 危險視하던 19世紀末葉의 思考方式으로 警察取縮的保安事項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 밖에는 다만 전기요금의 책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기요금을 전기사업자가 책정한 후 이를 당국에 屆出하게 한 데 반해, 한국의 規則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정하되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점이 달랐다. 따라서 이 같은 保安寫主의 取練規則下의 전기사업은 한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나 글자 그대로 일종의 私企業이었을 뿐 공익사업이라는 관념은 全無하였던 것이다.
일본인들이 남긴 - 史料에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보다도 한 발 앞서 처음부터 전기요금을 認可制로 묶었다고 자랑하였고, 규칙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느냐고 反問이 제기될 법도 하지만, 실제는 자랑삼을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선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하여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은 하였으나, 가령 사업자의 책정요금이 부당하다고 총독부가 인가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고집할 경우에는 業者를 制載할 아무런 대책도 規則속에는 據備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규칙의 이 같은 不備펀은 1932년에 비로소 제정된 朝蘇電氣事業令으로 보완될 때까지 法規上으로는 束手無策이었으나 그렇다고 개정하지도 않은 채 放置된 꼴이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사업자가 책정한 요금이 총독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는 事例는 없고, 반대로 경영상의 難쁘、을 들어 요금인상을 신청하면 이를 인가해 주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뿐더러 예상을 뒤엎고 사업자가 요금을 낮게 책정했거나 인하를 신청해 오면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오히려 걱정을 앞세워 가며 다짐하는 광경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取縮規則외에도 총독부는 전기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합방직후부터 一地域一社主義方針을 不文律로 삼았다. 총독부 관리들의 당시의 論及이나 자료에도 한국에서의 一地域一社主義가 일본보다 앞선 조치였다고 自護하였으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방침도 전기사업이 公益觀念없이 순전히 私企業的성격만을 露뭄하던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電化率신장의 P且害要因이었다는 遭說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1907년 2% 에 불과하였던 일본 전국의 전둥보급률이 1912년에는 16% 가 되더니 1920년에는 58% , 1925년에는 81% 로 껑충껑충 뛰어올랐고 이 같은 急뼈張은 자유경쟁이 용인되었던 전기사업체간의 積極J經營덕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좁은 일본 안에 亂立한 전기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1924년이었는데 그 數는 자그만치 6667~ 社(63개 鐵道用電氣事業體는 제외)에 달했던 것이다.
총독부 시절 한국 안에 신규로 설립된 바 있는 전기사업체수는 도합 94개社(合佛으로 設立된會社는 제외)였다. 이 94개社는 기간중 같은 시기에 존립한 것은 물론 아니다. 94개社의 설립을 시기별로 나누면, 事業開始基準으로 前期에 17개社(전부가 配電事業體) , 中期에 637~ 社(配電60, 發電2, 送電1) , 後期에 147~ 社(配電4, 發電9, 送電1) 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業種別로 分類하면 배전회사가 81개社(配電 · 電鐵暴營1 社포함) , 발전회사가 117~ 社, 송전회사가 2개社이다.前期와 中期에 집중되어 있는 배전회사의 대부분은 群小業體였고, 이들 회사의 發起λ、이나經營者들은 전기사업과는 별다른 인연이나 경험이 없는 門外漢들이었다. 이들은 대개가 전기사업을 利權이나 投機對象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높은 收益만을 바랄 뿐이었고 적극적인 施設t曾設이나 사업확장은 외면한 채 貼息的思考方式에 빠져 있었다. 전기사업의 전문지식은 고사하고 기업경영능력마저 부족했던 이들은 電氣供給도 都둠속의 중심부만을 그 대상으로 삼을 뿐 外鄭이나 憐近地域에는 좀처럼 送配電線을 연장하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20년대전기요금引下와 전기사업公營化 요구가 각 都둠의 시민들 사이에 불붙기 시작하자 이들은 우왕좌왕할 뿐 아무런 타개책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전기사업자들의 소극적, 독선적 경영태도와 助長行政이란 명목 밑에 사업자를 비호만 하고 그들의 횡포를 방관하던 총독부의 意、圖的無定見이 격렬한 시민운동을 유발하였다고도 할 수 있었다.
前期와 中期, 특히 전기사업 公營化와 요금인하운동이 한창이던 1920년대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썼다는 데 대해서는 전기행정의 실력자였던 총독부의 今井賴次郞電氣課長도 공식석상에서 당시를 비난한 바 있었다.그러면 풍부 저렴한 수력전기가 생산되고 총독부 통제정책으로 配電統合이 이루어진 後期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일본자료에는 1942년 實績{直를 비교하여 電氣需用戶數가 일본보다 월등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보다 낮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자랑에는 두 가지 哈味할 점이 있다. 첫째는, 1942년 3월말 현재 發電設備容量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이 총 997, 678kW 중 水力이 858, 390kW로 水力比重이 86% 였음에 비 하여 일본은총 8, 090, 957kW 중 水力이 5 , 189, 929kW로 64% 를 古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水力比重이 한국보다 22% 낮았다. 다시 말하면, 發電原價가 비싼 火力比重은 일본이 한국보다 2.6배 높았던 것이다. 이것은 설비용량만의 비교인데, 당시 한국의 화력설비는 대부분이 據備로 돌려진 상태였기에 發生電力量면에서는 水力比重이 더 높아진다. 뿐더러 한국의 수력발전소는 kW當建設單價나 kWh當發電原價에 있어서 일본의 3분의 1선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 저렴하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일본에 비해 저렴하였던 전기요금도 그것은 일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지한국민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본 軍需훌業에 집중되다시피한 動力料金과 일본인 家口가 절대다수 수용하던 從量電燈料金은 일본보다 월등 저렴하였으나 한국인 家口절대다수가 수용하던 定賴電燈料金은 일본보다도 오히려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력의 國家管理體制를 갖추는 준비의 일환으로 1943년 9월에 개최된 第2次朝蘇電力評價審훌委員會에 韓日間전기요금을 비교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大需用전력요금 중 金屬工業은 평균 37% , 化學工業은 평균 47%( 맨料工業은 52%) 씩 일본보다 저렴하였고, 일반전력요금 중에서는 小動것]이 평균 33%, 特約電力이 6% , 從量電i燈이 평균 9% 저렴하였던 데 반하여, 유일하게 定賴電燈은 오히려 평균 11% 비썼던 것이다. 더욱이 定賴電燈의 경우 이것은 서울과 東京을 비교한 것이었고, 전국을 對比할 때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최고 31% 더 비썼다. 1942년 당시까지도 전기요금은 전국이 單一化되어 있지 않아都市와 地方間의 隔差가 심하였다. 京城電氣(樣)를 비롯하여 南蘇合同電氣(妹) , 西蘇合同電氣(妹), 北蘇合同電氣(妹) 퉁 4개 배전회사가 각각의 공급구역 안에서 10.獨定賴屋內燈基準으로 책정한 差等料金의 최저와 최고간의 격차는 京電이 50% 로 그나마 가장 냥았고, 北蘇合同이 51. 8% , 南蘇合同은 54.5% 그리고 西蘇合同이 70% 로 가장 높았다.
4大團域으로 묶여진 配電統合후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대다수가 한국인 수용가였던 定賴燈의 引下比率은 다른 것에 비하여 지극히 낮았다. 引下率이 두드러졌던 대표적인 4大都市의 1936년과 1942년의 전기요금을 對比하여 보면 京電管內인 서울만은 全種目에 걸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京電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썼기 때문이다. 반면 南蘇合同관내의 大田에서는 低壓動力18.2%, 高壓動力18%, 從量電燈15% 씩 인하된 데 비하여 定館電燈은 7.1% 언하에 지나지 않았고, 西蘇슴同의 zp.壞에서는 低壓14.9% , 高壓12% , 從量燈13.3% 언하에 비해 定領燈은 9.1% 의 인하였고, 北蘇合同관내元山의 경우에는 低慶動力10%, 高壓動力8.9% , 從量燈10.5% 인하된 데 대하여 定賴燈은 전혀 인하가 없었다. 이같이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에 대한 그들의 차별정책은 철저하였던 것이다.
@短期間의 電源開發: 對韓植民地統治者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보다 ‘越等히 뒤떨어진 韓民族’이 감히 文明의 利器인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짓이라고 단정한 듯하다. 地圖의 정밀한 관찰을 통하여 韓半島안에서의 값싼 대규모 수력발전의 가능성을 최초로 훌想한 森田一雄은 威鏡南道환戰高原을 현지답사하고 自信을 굳히게 되자, 그의 친구인 副島京城日報사장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에 水利使用許可申請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내용을 검토한 총독부는 대규모電源開發의 수리권은 확실한 사용목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가할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즉 1924년 당시 배전회사가 도처에 雨後竹짧格으로 생겨났어도 한국내 발전설비용량은 고작 25, 382kW 였고, 전국 電化率은 겨우 3.8% 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값싼 전기만 개발될 수 있다면 그 港在需要는 無限定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비록 한국인 기업가에 의한 훌業生塵활동이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인의 전등생활이 사치스러운 것이라 치더라도, 값싼 전력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만 있다면 제1차世界大戰후의 戰後폈옆속에 허덕이던 日本資本의 對韓進出에는 크게 도웅이 될 수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日帝의 對韓政策基調는 한국의 塵業化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26년 森田의 觸發로 日本室素ßE料(樣)의 사장이던 野口가 발벗고 나서 합戰江開發에 看手할 수 있었던 것은 國家的名分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짧安의 3분의 2 (1 923년 基準)는 輸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일본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했던 까닭이었다. 따라서 流出되는 막대한 外貨를 아끼고 일본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값싼 전력이 필요하였다. 走t戰江水系에서 발전되던 대규모전력은 이리하여 野口가 설립한 朝蘇쫓素服料(樣)에서 專用하였으나 野口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계속적인 개발을 서둘렀다.Æ1:戰江水力이 본격가동하게 된 193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번에는 일본의 국가사정이 달라졌다. 그들의 침략근성이 재발하여 中國大陸을 넘나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日帝의 對韓政策도 한국을 大陸홉攻의 兵站基地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대규모 發電水力資源의開發用途가 뒤따랐던 것이다. 이리하여 1930년중반부터 본격화한 한국 안에서의 발전수력개발은 8.15光復때까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1930년이후 해방될 때까지 15년간 한국에 건설된 발전설비용량은 完工基準으로 水火力합하여 도합 1 , 712, OOOkW 였고, 이 중 水力이 1 , 616 , OOOkW로 전체의 94.2% 를 차지하였다. 1929년의 한국내 발전설비용량이 고작 48, 759kW( 水力11, 555kW, 汽力30, 614kW, 內際力6,590kW)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日帝가 한국 안에 건설하게 된, 당시로서는 방대한 발전설비는 그야말로 그들의 침략전쟁 수행 때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일본帝國主義가 패망한 1945년 당시의 일본내 발전설비용량은 도합 8, 538, 306kW( 水力最大出力5, 617, 124kW, 常時出力2, 450, 806kW, 火力3, 085, 182kW) 였으며, 이것은 일본에서 전기사업이 시작된 이래 62년동안에 쌓아올린 업적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불과 15년간에 올린 한국에서의 성과는 日帝의 發惡的인 광분도 그 原動力이었겠으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良質의 水力資源덕분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제1장 배전사업의 경합(競合)과 규제
제1절 일본인의 배전사업 독점1. 국내경제와 일본의 내정(1) 土地調훌令의 公布韓日合혜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를 마음대로 주름잡았던 日帝가 합방을 강행하자 조선총독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土地調흉令과 會社令을 公布하였다. 이 두 개의 法令은 日帝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料理함에 있어 그 土台를 構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少數의 舊貴族과 親日官燈의 포섭으로 한국을 집어 삼킬 수 있었던 일제가, 이번에는 土地調효令을 가지고 대다수 농민을 小作農으로 轉落시키거나 묶어두는 反面, 兩班• 貴族을 地主로 살려 둠으로서 총독정치의 협력자로 포섭하려는 속셈이었다. 또 會社令으로는 한국에서 近代慶業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자본의 한국 流入을 견제하는 한편 우리 민족자본의 산업진출을 억제하려는 底意가 깔려 있었다. 淸日· 露日戰爭을 겪으면서 工業化初期段階에 들어선 일본 자본주의는 1910년대에 그 성숙을 지향하여 自國內에 많은 투자가 요청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개방된다면 植民地에서의 高率利潤을 쫓아 일본자본이 대량 流出되어 한국의 공업화를 도와 줄 우려가 있었다.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1890년대부터 눈에 뜨이기 시작한 우리 민족자본의 工業建設에 對한 지대한 관심도 그들 눈에는 거슬렸던 것이다. 우리의 土地資本이 貨輪資本으로 轉換된다면 한국의 공업화는 스스로 촉진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회사령이 필요했다. 韓民族에 대한 負困化政策과 愚民化政策은 우선 이 두 法令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먼저 총독부는 土地調흉令으로 전국의 토지와 林野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여 財政政策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토지소유권을 가려내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조사에 있어서는 申告主義를 내세워 신고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沒收해 버렸다. 이것은 法節次上명확한 처리 없이 살아온 우리의 慣行을 악용한 하나의 함정이었다. 收歌的인 생활에 젖었던 우리의 토지소유권자들이 민족적인 감정에서 총독부의 공고를 무시했거나, 신고라는 것을 理解하지 못했거나 또는 미처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토지들은 소유자불명지로 구분되어 모두 볼수된 것이다.또 총독부가 친일관료나 양반계층을 제외한 일반농민에게는 科田이나 功토田 •宮房田동의 소유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代代로 살아오던 농민들은 토지소유권을 빼앗기고는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아야만 했다. 이같이 몰수된 토지가 결국 일본인들의 몫이 된 것이다. 총독부로부터 이것을 無慣또는 헐값으로 佛下받을 수 있었던 東洋짧植(妹)이나 일본인 農事會社들의 소유토지는 해마다 불어갔고, 이와 比例하여 우리의 小作農民數도 해마다 늘어만 갔다. 총독부가 初期에 총독부소유로 編入시킨 土地만도 執作地357 , 000송메步에 林野924만여정보(全國林野의 58%) 나 되었던 것이다.(2) 會社令의 施行
會社令은 한국에서는 공업적 기업을 억제하고 한국을 일본의 原料供給地로서 또 일본의 商品市場으로 묶어두는 데 크게 寄與하였다. 회사령의 시행으로 많設會社는 解散당할 수도 있었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심지어 支店을 설치코자 할 때에도 총독부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식민정책 아래에서 민족자본이나 기업이 성장될 턱이 없었다. 1910년 한국에 本社를 둔 1527ß 민간회사 중 한국인소유가 회사수에서 17.7% 이고, 佛入資本金비율로는 17.1% 이던 것이 10년후인 1920년에는 전체 5447ß 회사 중 한국인소유는 회사수18.2%, 불입자본금 10.5% 였다. 회사수에서는 0.5% 늘었으나 자본금에서는 오히려 6.6% 나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數f直에서 우리는 날로 零細化되어 가는 민족기업의 양상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발버둥치는 듯한 민족기업인들의 악착 같음을 느낄 수 있다.한편으로 조선총독부는 朝蘇銀行, 朝蘇꺼훌훌銀行 둥 국책은행을 설립하여 金敵實權을 완전 장악하면서 농촌착취의 앞잡이인 東洋짧植(妹) 퉁 巨大국책회사를 조종하여 한국경제 지배체제를 다져나갔다.이 時節의 經濟樣相은 상업 • 운수업 • 금융업 동 流通部門만이 활기를 띠었고 製造業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米觀의 精米業과 操線業정도였을 뿐이다. 韓日間무역총액이 1909년 4,000송萬圓이던 것이 1920년에는 3억 1,700萬圓으로 약 8배 증가하는 둥 韓末統藍府시절에 비하여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경제양상에서는 달라진 면이 별로 없었다.
여기서 당시 일본의 경제양상도 알아둘 펼요가 있다.(3) 日本의 國內事情한일합방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경제는 露日戰爭의 戰後恐t쁨 後遺효과 막대한 外慣로 인한 國際收支의 惡、化때문에 심각한 事態、속에 놓여 있었다. 비록 東洋의 여러 나라 중에서는 앞섰다 할지라도 일본은 아직 農業國家的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經濟構造下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1914년의 塵業別生塵賴만 보더라도 공업부문이 전체의 44.5% 인데 대해 농업이 45.1% , 수산업과 광업이 각각 5.1% 였고, 그나마도 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러나 韓國전쟁과 越南전쟁이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일본의 戰後經濟를 부흥과 번영으로 이끌어 주었듯이 1910년대초엽까지 계속되던 경제적 곤경에서 일본을 구하고 활기를 가져다 준 것이 제 1 차 세계대전(1 914-1918) 이었다. 교전국의 전쟁수요에 웅하게 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歐美물자 두절이라는 공백상태를 일본상품이 메꾸게 되면서부터 일본경제는 전쟁경기를 調歌하게 된 것이다. 이 덕분에 일본의 산업구조도 급속하게 바뀌어 갈 수 있었다. 1918년의 산업별 생산액은 농업부문이 35.1% 로 축소되는 반면 공업부문은 56.8% 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공업은 輕工業優位에서 重化學工業비중이 높아질 징조를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해외무역에서 만성적 入超國으로 시달리던 일본이 일약 出超國으로 변모하였고, 채무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국제간 資借관계에서도 채권국으로 변신하였다. 3억 4, 000만門(1914년)이던 正貨보유량이 21 억 7 , 000만門(1 918년)으로 7배가까이 불어나는가 하면, 일본내 기업체 불입자본금 총액도 17 억 7 , 000여만門(1914년)에서 81 억여門(1921년)으로 4.6배 팽창하였다. 후나나리껑(船成金=선박으로 돈을 번 벼락부자)이라는 유행어가 동장할 정도로 물자의 해외수출이 왕성하였으니이것만으로도 전쟁경기로 치솟은 그들의 활기를 짐작케 한다.그러던 일본경제가 전쟁이 끝나자 또다시 전후공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전쟁수 요가 끊어지는 한편으로 이번에는 전쟁 때문에 두절되었던 구미제품이 동양권에 되살아 들어오게 되자,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뒤떨어지는 일본제품은 다시 경쟁력을 상실하고 불경기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1919년에 20억 9, 800여만門으로 치솟았던 일본의 대외무역고가 1920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1921 년에는 단숨에 12억 5 , 000여만門으로 대폭 떨어졌다.산업생산의 위축과 더불어 실업자는 속출하였고 전쟁경기에 뒤따랐던 언플레이션은 일본경제를 암담하게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민권사상의 태동과 러시아혁명둥에 자극받은 이른바 ‘大正데모크라시’ 풍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이나 부어대듯 ‘쌀소동’ (1918년 한 어촌주부가 들고나선 쌀값인하 요구가 전국에 확산하여 폭동으로 발전함)과 노동자들의 파업선풍이 전국을 회오리쳤던 것이다.
2. 전기사업체의 실상(1) 電氣事業의 利權化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던 1910년 8월 당시 우리나라에 存立하고 있던 電氣事業體는 日韓互斯電氣(妹)와 仁川電氣(樣) , 그리고 쏠山電燈(樣) 동 3개社였고, 發電設備는 홈ß合1 , 065kW 였다. 이밖에 사업허가를 받아 놓고 설립을 추진중이던 韓國互斯電氣(쏠山) , 鎭南浦電氣, 元山水力電氣등 3개를 들 수 있다.前期中에 설립된 전기사업체는 총 25개社였으나, 사업을 개시한 회사는 17개사였고, 吸收合佛이 4件있었다. 우리 민족자본으로 설립되었던 開城電氣(樣) 하나만을 빼고는 모두 일본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것들이다. 25개社 중의 6개사는 합방으로 들였던 1911년 한 해 동안에 설립되었고, 12개사는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경기가 한국에도 그 金勢를 몰고 왔던 1910년대 後半期에 집중 설립된 것이다. 不況의 숭波가 남아 있었던 1914-1915 2년 동안에는 한 건의 설립도 없었다. 이 시기에 合佛된 회사로는 仁川電氣가 日韓Ji電에 매수된 것을 비롯하여 威興電氣(妹)가 大邱電氣(妹)에 , 淸'l'1‘|電氣(妹) 가 大田電氣(械)에 각각 합병 되었고, 全州電氣(妹)는 일본의 中外電氣(珠)가 바다 건너에서 인수하여 全州支店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당시 전기사업체는 대부분이 都市中心의 소규모 형태로서 사업체 상호간의 聯關없이 獨立的으로 운영되었다. 도시별로 분리된 소규모 配電事業이 가능했던 것은 內懶機關의~ 발달에 緣由한다. 吸入가스機關 또는 重油機關을 原動機로 하는 발전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汽力發電과는 달리 그 설비가 간단하며 설비의 러有面積이나 空間이 적어도 되었고 少賴의 설비자금과 少數인원으로 運營, 管理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당시 電氣會社는 10.獨換算으로 1 , 000燈이상의 電燈需要만 있으면 收支均衝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그러므로 1921 년도 2차산업 중 製造業部門會社2jS均資本金이 佛入資本金基準으로 17萬門內外일 때 전기회사는 公稱資本金基準으로 적게는 2-3萬門또는 5-6萬門동 대부분 10萬門이하의 資本으로 손쉽게 발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손쉽다는 것은 일본인들의 경우였고,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會社令동을 가지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陰으로 陽으로 豪制한 총독부의 政策基調밑에서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회사 설립을 신청한 지 1 년여만인 1917년에 민족자본으로 발족한 開城電氣는 開城이 古來의 상업도시이며 人髮甲富들이 다수 健在한데다가 일본 居留民이 거의 없었다는 點동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土훌하게 된 일본인들은 식민지에서의 유리한 조건 덕분에 그들 본국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전기가 점차 生活必需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都市중심으로 그 설립이 번져나갔다. 전기사업에 손을 댄 일본인들은 대개가 공익사업으로서의 관념은 고사하고 기업관념조차 없는 門外漢들이었고, 利權이나 투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였음으로 그 운영은 고식적이었고 구멍가게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보통 公稱資本金의 4분의 1 내지 기껏해야 2분의 1 정도의 불입자본금으로 발족한 다음에 나머지 불입은 초창기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불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1912년 자본금 5만門(2만340門 불입)으로 발족한 淸1'1‘l電氣의 경우는 초기수년동안 결손이 거륨되자 미불입자본금의 불입 회피는 물론이고 發電機器의 未佛代金마저 갚지 않은 채 1916년부터 발생하게 된 이익금은 해마다 珠主配當金으로 처분하였다. 이에 참다 못한 기계납품업자(高田商會)에 의하여 청주전기는 1918년 회사재산 일체를 차압당하는 추태까지 별이기도 하였다.발전기기는 주로 일본의 전기사업체 등에서 사용하던 內;際機關중 中古品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같은 重工業제품은 歐美로부터 수입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時日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중고품쪽이 신품보다 가격이 월동히 저렴하다는 利點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그러한 중고품과 기술의 미숙 때문에 고장이 빈발하여 停電이 잦았으므로 수용가들의 불평과 비난 또한 빗발쳤던 것이다. 한국의 공업적 성장을 억제하는 총독부정책 때문에 기기고장이 생겨도 한국안에서는 이를 수리할 공장이 없었고, 부품재생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그때그때 일본까지 가서 부품을 재생해야 하였기에 그 보수기간도 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대 후반에는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경기가 한국에도 점차 파급되면서 전기수요가 더욱 왕성하여졌으나 고식적 경영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일본인 경영자들은 수용신청이 쇄도하여도 설비용량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廢燈하거나 休燈하게 되는 수용가들은 그 권리양도에 프리미엄을 붙여 쉽게 돈을 버는 이상사태까지 벌어졌다.1920년 3월말 현재로 전국의 家口총수 325만5.000여호 중 전기수용가 총수는 65 , 000여호였으므로 전국적인 전기보급율은 2% 를 약간 밑돌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10만호를 헤아리던 일본인 가구 중 9만여호가 都市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電氣는 일본인 專用物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親日高級官際냐 일부 富給層만이 그 餘澤을 입었을 뿐이다.(2) 電氣事業體의 資本系列
한편 前期中電氣會社의 資本系列을 考察하기 위하여 초기의 12개사 자본구성을 계열별로 분류하면 별표와 같다.
初期電氣훌業體의 資本系列分析
127~ 사 중 일본내 持分이 우세한 회사가 3개사이고, 토착일본인을 중심으로 한한국내持分이 우세한 회사는 7개사, 나머지 2개사는 한국과 일본지분이 각각 절반씩이다. 일본내持分이 우세한 日韓互電, 韓國ßL電, 朝蘇電氣의 3개사는 나머지 다른 회사보다 자본금규모가 컸고, 특히 日韓互電은 일본이 한국의 首府인 서울에서의 電氣事業을 장악하기 위하여 國策的見地에서 力點을 두어 가며 이를 뒷받침한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表에 나타난 127~ 사 중 4분의 3인9개사는 한국내持分, 즉 한국에서 造成된 資本의 多數참가로 설립된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日帝統治기간중 더욱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電氣가 비록 당시 일본거류민의 專有物이었다고는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이 일본자본의 유업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되었던 과거의 通念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表에서 보는 系列別合算은 일본에서 流入된 題數가 큰 것만은 사실이나, 한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시의 전기사업 형태상 그것은 그 지역을 위한 것이었지 타지역에 대한 전기 보급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제2절 총독부(總督府)의 전기 정책
1. 전기사업 취체(取締)규칙과 감독 (1) 日本國內의 電氣政策이 時期의 조선총독부 電氣政策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당시 日本의 전기정책의 흐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韓日兩地域間電氣普及의 현격한 차이점의 源果을 알 수 있고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부각되기 때문이다.일본에서는 電氣事業의 초창기부터 사업허가가 각 지방장관의 소관하에 별다른 규제없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다가 1891년의 國會議事堂화재사건을 놓고 歸電에 인한 發火여부가 논란되면서 電氣는 위험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7월에는 전기사업 감독업무가 適信省소관으로 옮겨졌고, 12월에 警察令으로 공포된 電氣營業取縮規則이 전기사업에 대한 첫번째 규제법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찰령으로 공포되었던 이 규칙이 1896년 체신성령인 電氣事業取縮規則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위험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된 이 규칙은 말하자면 경찰적 취체가 그 주요내용이었으므로, 제정목적도 사업규제에 있은 것이 아니라 보안규제에 있었다.
1911 년에 電氣事業法이 제정될 때까지 8차의 개정을 거둡하면서 15년간 존속한 전기사업취체규칙에는 지역독점을 용인하거나 요금에 언급한 조항은 한 줄도 없었다. 다만 1902년의 2차개정시에 전기사업자는 불특정다수의 수용신청에 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1907년에 있은 5차개정시에는 통일 가옥이나 建造物에는 지방장관의 허가없이는 2개 이상의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공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重複施設을 약간 제한한 바 있을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기사업은 자유경쟁하의 私企業형태로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던 중 이 규칙 시행 말기에 가서 사업허가시에 경우에 따라 별도의 附帶命令書로 전기회사가 전기공급규정을 마련하고, 그 속에 공급요금을 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게끔 지시하는 사례가 간혹 생겨났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에 따라 경쟁사의 출현 없이 독점형태가 될 경우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어떻든 부대명령으로나마 요금규제 경향이 나타난 것은 독점을 기화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사업체의 ¥쇼企業的 횡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 한 하나의 기도였다. 그러나 당시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요금이 낮추어지는 쪽이 옳다는 사고방식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그 후 1909년에 이르러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사업법안을 帝國議會에 상정하면서, 일반의 영리사업에 정부가 간섭할 필요는 없는 일이나, 공익사업이면서 도 지역에 따라서는 독점되기 쉬운 사업임으로 요금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 아래 전기요금의 인가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민간사업에 정부가 간여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요금은 需給兩者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로히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요금은 스스로 낮아지게 마련이며, 실지로 값싼 수력발전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경쟁 덕분에 요금이 낮아졌다고 實證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오히려 정부가 인가제를 통하여 요금을 높게 올려놓을 것이 우려된다고 인가제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다음해 말 다시 同法案을 의회에 상정하여 옥신각신 하던 끝에 타협을 보아 요금의 屆出制는 그대로 두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主務大百이 요금의 제한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 통과시켰고, 1911년 3월 29일 이를 공포하게 된 것이다.
(2) 朝蘇電氣事業取練規則의 公布조선총독부가 朝蘇電氣事業取縮規則을 府令으로 공포(1 911 년 3월 6 일)한 것은 일본이 전기사업법을 제정 공포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모든 법규를 국회라는 奉制機關에서 간섭받을 필요도 없었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수 있었던 총독부는 制令도 아닌 府令으로 이를 공포하였고, 전기사업의 지역독점과 요금의 인가제를 강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독점과 요금인가제를 내어건 총독부의 시책은, 전기사업체에 공익적 사명감을 부여하고 그런 전제 밑에 이를 보호 조장하는 일로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또 전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요금이나 서비스에 관심과 배려를 집중하는 것도 아니었다. 會社令에 의한 규제퉁으로 사실상 일본인이 아니고서는 회사설립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하에서 그들 전기회사만을 비호하고 일본인거류민의 편의에만 중점을 둔 일종의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全文112條로 된 同規則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1 장 총칙(1조 -9조)제 2장 허가 • 인가 • 신청 및 屆出(1 0조 -33조)제 3장 I事의 착수 •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증(34조 -38조)제 4장 주임기술자(39조 -42조)제 5장 工事시설, 送電및 기록 (43조 -96조)제 6장 藍훌 시험 改修및 停止그리고 허가 • 인가의 失效및 취소 (97조 -103조)제 7장 뽑則(104조-105조)제 8장 官廳、施設전기사업 (106조 -108조)
附則(109조 -112조)이 같이 業務取練부분과 공사규정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였듯이 이 규칙은 “보안경찰취체라는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업의 공기업적인 감독 달성에는 불충분”하였던 것이다.이 규칙 제정 당시에 기본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규칙 속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은 총독부가 전기사업을 감독함에 있어不文律의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하되 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를 25년으로 할 것@독점권은 부여치 않되 원칙적으로 -地域-事業으로 할 것@사업의 公共性에 비추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買收權을 유보할 것@요금 기타 전기공급조건을 認可制로 할 것. 그리고 회사 상황의 추이에 따라 적정 타당한 요금을 책정시키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년간으로 할 것@사업 창설시대이므로 가급적 기업이 容易하게끔 하기 위하여 당분간 周波數및 電壓에 제한을 두지 말 것@가급적 기업에 확실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공급구역은 실제로 필요한 한도로제한할 것@전기사업의 기업표준을 대체로 10爛光換算1 ,(XX)燈으로 정하고, 1, (xx)등 이상의 수용이 확실하게 據見되는 도시로서 員藝한 기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속히 허가할 것
조선총독부의 初代電氣課長이었고 후일 金剛山電氣鐵道(妹)專務였던 周本桂次郞은 前期시절의 감독 경험을 회고하는 말 가운데 “(전기사업체가) 신규로 기계를 주문할 경우에는 (주파수) 60사이클로 하게 하였으나, 만약 50사이클 (중고기계)로서 그 가격이 월동하게 저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면의와 이익을 생각하는 뜻에서 그 사용을 굳이 막지 않았다" “그와 같은 방침을 취했기 때문에 중고기계가 어찌나 많이 들어 왔던지 기업으로서는 다소 쉬웠을지 모르겠으나 후일 고장이 속출하는 바람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실토하였다.배전시대인 1931 년까지의 21년간 한국전기사업을 규제한 조선전기사업취체규칙과 이 같은 감독방침은 표면상의 명분과는 아랑곳 없이,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을 일본같이 자유경쟁체제하에 내버려두지 않은 대신 그렇다고 공익사업화 시키지도않았다. 그저 죽도 밥도 아닌(물론 그들에게는 밥이었겠으나) 상태에 묶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설립되었던 배전사업체가 89개사나 되었으니 그래도 난립상태였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죽도 밥도 아닌 규제에 묶여그 정도 밖에 안되었기에 당시 배전회사들의 고식적 사고방식이나 독선적 횡포를 가능케 했다고도 할 수 있다.당시 일본에서는 전기사업법이 제정 공포되던 1911년에 현존한 전기사업체가 248개사(이중 철도 전용이 137ß 사)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한국에서 전기사업령이 공포되던 1932년에는 732개사(철도 전용 161개사 포함)가 되었고, 그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1933년의 818개사(철도 전용 161개사 포함)였는데 철도전용회사를 제외하고 일반 공급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24년의 6667H 사였다.
이같이 일본의 전기사업은 규제받지 않는 속에 電力戰國時代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해 가면서 수요개발에 주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 흡수합병이나 분쟁, 물의도 많았으나 경쟁 속의 여러가지 노력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기보급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1935년의 일본의 電氣普及率은 89% 로 당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그들 電力史는 전한다. 당시 1 , 300여만호이던 일본가구 중 약 1 , 200만호가 전화되었던 셈인데, 그러나 수용가의 약 80% 는 정액등이었고, 또 그 반수는 燈數가 한 퉁이었다고 하지만 어떻든 전화되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수많은 가난한 家口도 한 등의 정액등은 쉽게 컬 수 있었음을 뜻한다.이에 비해 같은 해 한국에서는 저렴 풍부한 수력전기를 韓半島안에 두고도 총가구 400여만호 중 전기수용가수는 35만여호로 전국 전화율이 8. 9%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민족별로는 당시 16만호를 헤아리던 일본인 가구의 전화율은 종량등으로 80% 션을 념었으나, 한국인 가구는 정액등으로 고작 5% 선에 지나지 않았다.2. 전기사업의 허가
電氣事業을 하기 위하여 會社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사업허가신청과 회사설립허가신청을 각각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전기사업신청은 電氣事業取縮規則에 따른 것이고 회사설립신청은 會社令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설립신청을 내었다.전기사업신청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許可樣相을 간추려 보면 특히 前期중에는 대개의 경우 外來者보다는 事業地에 土훌한 일본인에게 優先權을 주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각 都市에 토착한 일본거류민들은 외부자본이 먼저 전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기승이라도 부리듯 벼락같이 發起人을 모아, 뒤쫓아 出願하였으므로 총독부로서는 토착인의 權益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日帝는 그들의 넘치는 人口를 한국에 이주시켜 식민지 지배의 地域的인 細뼈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일찍부터 農事移民을 실시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土地를 나누어 주고 막대한 농사자금과 生計補助金을 지급하면서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각 지역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인 전기도그들 토착일본인들에 의하여 장악될 필요가 있었다. 어차피 그 지역안의 일본인들이 需用家가 될 것임으로 아무리 財力이 있는 외래자본이라 하더라도 獨古方針下에서 경영상 횡포라도 부리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토착일본인들에게 허가하는 것이 그 같은 폐단을 예방하늘 방책도 되는 것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두드러진 사례로는 일본: 東京의 기업가인 安立網之의 경우를 들수 있다. 安立등은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鎭南浦, 大邱, 群山, 木浦둥지에서 연달아 전기사업을 신청하여 그곳의 토착일본인들과 聽合을 벌였다. 그러나 安立등은 허가획득에 번번히 실패하였고 총독부의 허가는 토착일본인들에게 내려졌던 것이다. 특히 群山에서의 경우 安立은 그곳 토착세력보다도 1년이나 먼저 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전기사업에 투자할 계획자본금도 남보다 2배 이상 많이 책정하고 있었으나 총독부는 오히려 1년 뒤늦게 신청한 토착일본인측에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이 밖에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일로는, 곳에 따라서는 토착일본인들이 전기사업을 신청할 때 그 지역의 재력이 있는 한국인을 발기인으로 포섭하는 경우였다.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고, 또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그것은 전기사업을 기도하는 민족자본은 아예 사전에 이를 봉쇄하여 자기들 쪽에 끌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합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민족적인 말썽도 피할 수 있고,표면상 대외적으로 명분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면, 경합으로 말썽이 많았던 大邱電氣(樣)의 경우 1909년 7월 당시 한국정부에 사업을 신청한 발기인 22명 중에는 徐相爛등 7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허가는 합방후인 1911 년 1 월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뒤이어 그 해 5월 9일 회사설립을 신청하였고 6월 19일 허가를 받았는데 許可指令書에는 “但投員(任員) 選定은 許可를 받을 것”이라는 但書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인 1911 년 2월 17일 회사설립을 신청한 大田電氣(妹)에 대해서는 3월21 일자로 발급된 똑같은 허가지령서에 아무런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았다. 大田電氣發起^ 10명은 全員일본인이었다.당시 사업신청에서 허가까치는 보통 반년 內外가 걸렸다. 大田電氣도 사업신청은 1910년 7월 30일이었고 허가된 것이 다음해 1월 14일이므로 5개월반이었으나, 大邱電氣는 4개파가 경합을 벌이던 차에 합방되는 등의 경위로 1 년반 걸렸고, 木浦電燈역시 4개파 경합으로 1년이 걸렸으나 開城電氣의 경우는 복잡한 경합이 있은 것도 아닌데 1년만에야 허가되었다.한국인은 전기사업허가 말고도 會社令동의 난관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으나 開城에는 일본거류민이 거의 발붙이지 못하였다는 點에서 우리 민족기업인에게 開城電氣설립이 허가된 것이라 하겠다.제3절 주요 배전사업체와 그 변천
前期에 설립되었던 配電會社중 그 3분의 1 이상은 前期또는 中期중반까지에 는 同業他社에 흡수 합병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時節설립되었던 회사 중에서 건실하게 성장한 회사들이 後期에 단행된 配電統合時의 중심이 된다. 합방전 이미 설립되었던 日韓互電(挑)은 日帝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은 보람이 있게, 합방후에는 京城電氣(妹)로 改稱해 가면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되어 4大團域別배전회사 중에서도 으뜸가는 존재가 되었다. 大邱電氣(樣)도 기업으로서는 비교적 착실하게 성장하여 朝蘇互電(妹)과 더불어 南蘇合同電氣(樣)의 主導的인 존재가 되었고, 元山水力電氣(珠)는 이 시절 유일하게 수력발전으로 電力을 얻어 영업한 회사로서 뒤에 威南合同電氣(妹)의 중심이 되었다가 北蘇合同電氣(珠)로 흡수 통합되었다.西蘇合同電氣(樣)의 중심이 되었던 朝蘇電氣興業(樣)만은 경영이 부실하여 말썽을 빚었으나 事業開始가 中期에 접어들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前期에 설립되어 비교적 건실하게 성장하였던 회사만을 골라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일한와사(日韓瓦斯)와 경성전기(京城電氣)
日韓1i斯(妹)는 韓末統藍府時代에 日帝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개업을 준비하던 중 우리나라 최초의 電氣事業體인 韓美電氣會社를 買收함으로써 이에 接木하여 日韓1i斯電氣(妹)로 變身하였고, 合춰3 후에는 그 이름을 다시 京城電氣(樣)로 개칭하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전기사업은 韓美電氣가 이미 獨[틴權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事業이라는 명목 아래 비집고 들어왔다가 교묘히 한미전기를 매수하고는 電擾供給業體로 接木變身한 것이다. 서울에서의 전기사업을 명실공히 독점하게 된 日韓互電은 大型會社로 頭角을 나타내었고 馬山, 鎭海동 慶南일부에의 진출과 京離, 江原퉁 中部團의 群小배전회사를 홉수합병함으로써 한국 최대규모의 배전회사로 커간 것이다.(1) 設立繼훌日韓1i斯(妹)는 日帝가 한국을 植民地化하기 위한 時期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설립이 企圖되었는데, 그들 資料에는 曾爛寬治에 의하여 훌眼推進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1905년 7월 東京高等商業學校를 갓 졸업한 23세의 젊은 曾爛는 한국에서 무엇이 유망할 것인가를 찾아보기 위하여 探닮次 來韓하였다고 한다. 약 한 달 동안 한국 여러 곳을 돌아보고 일본에 귀국한 曾禮는 당시 大藏大톰(財務長官)이던 그의 父親曾爾효助에게 서울에 는 이미 한미전기회사가 전기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日本은 가스사업을 벌리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사업도 이미 그 당시 權東壽둥 한국인들이 한국정부로부터 特許를 받아 놓은 바 있었다. 가스사업은 日本에서도 東京, 大吸, 橫樓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그다지 보급되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曾爾훈助 동은 東京1i斯(妹)의 社長이던 遊澤榮一에게 종용하여 한국 서울에서의 가스사업 추진에 합의하게 되었다.이러던 중 1905년말 한국에는 z, ô保護條約에 의한 統藍府가 설치되었고, 다음해 1906년 10월에는 통감부가 府令으로 종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된 特許중 일부는 無했化한다고 告示함으로써 權東壽동이 이미 保有中이던 가스사업특허를 빼앗아 버렸다. 일부자료에는 曾爛가 처음 來韓하였을 때 權東壽등으로부터 가스사업 특허를 買收한 것 같이 기록하고 있으나, 만일 합법적으로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통감부가 무엇때문에 굳이 무효화 시켰겠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高商을 갓 졸업한 젊은 그가 짧은 여행기간중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수 있었겠으며, 또 어디서 그런 買入資金을 갑작스럽게 마련할 수 있었을지도 수긍키 어렵다. 그러나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결단과 자금은 曾爛를 앞세운 배후조종자가 따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曾爛寬治는 당시 日本의 최고지도자이며 初代統藍이던 伊麗博文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젊은이였고, 또 그의 父親인 曾爛숲助는 統藍府가 설치되자 伊顧統藍밑에서 副統藍을 지내다가 1909년 6월에는 伊顧의 뒤를 이어 2代統藍을 지낸 바 있었다는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떻든 젊은 曾爛寬治는 1905년의 韓國探옮을 마치고 귀국한 그 해 겨울 軍에 入隊하여 5씀願兵으로 1년간 兵投을 마치고는 1907년 2월에 재차 來韓하게 된다. 이때 서울에서는 白寅基, 白完織, 金時鉉등 韓國A系와 日本大吸1i斯(樣)系에 의하여 2件의 가스사업 허가신청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는데, 曾禮를 앞세운 東京互斯(妹)系가 1907년 3월 5일 뒤늦게 신청을 하게됨으로써 가스사업은 3者鏡合의 양상을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統藍府는 三浦爛죠郞理事官으로 하여금 3派가 合同하라는 名分을 내세워 압력을 넣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감부의 눈치를 차렸음인지 大吸1i斯系는 신청을 철회하기에 이르렀고, 韓國人系는 통감부의 압력 앞에 일부 投資(結果的으로 全發行樣式의 3.8% 古有)형식으로 屆從하고 말았다. 이 같이 日韓互斯는 韓美電氣에 맞서 전기사업의 主導權을 장악하겠다는 의도하에 日帝當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가며 그 설립을 강행하였던 것이다.1907년 6월 27일 마침내 韓國政府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낸 曾爛系는 1908년 9월 30일 日本東京에서 公稱資本金300萬門(佛入資本金75萬門)의 日韓1i斯(樣)를 설립하고 東京에 本社, 서울에는 支社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회사설립에 앞서 曾爛등을 비롯한 東京互斯系는 그 해 5월 曾爛寬治를 다시 派韓하여 鐵道管理局과 ,합劉軍司令部로부터 그 管下의 土地12 , 000평을 無慣으로 資與받는 特典을 누렸다.
日옳 1i斯(Ul 의 개업
(2) 서울의 電氣事業獨古
회사설립 다음 해인 1909년 6월 24 일 온갖 工作끝에 韓美電氣會社를 買收合혐한 日韓li斯(妹)는 준비중이던 가스사업은 미처 開業도 하기 전에 쉽게 전기사업을 계승하게 되었고 7월 27 일 곧이어 社名을 日韓互斯電氣(珠)로 바꿈으로써 서울에서의 전기사업을 명실공히 獨러하기에 이른다. 한미전기의 買收는 實훌賴(87萬門)보다 많은 콜부란의 要求題(1 92萬5千門)을 놓고 日韓互斯測은 처음엔 주저하였으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買收하라는 伊購統藍의 彈行指示로 콜부란과 協商끝에 170萬門에 쫓結지었다.日帝가 한국에서의 經濟的支配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독점에도 얼마나 力點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執念은 韓美電氣賣買찢約을 맺은 직후인 같은 해 7월 2일 東京에서 소집된 日韓互斯(樣)의 임시주주총회시 樣主들에게 발표한 趣意、書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다 r韓美電氣會社 買收趣意書」의 骨子는 露日戰爭후 한국에서 金敵, 商業, 運輸등 文明事業이 日本人손에 의하여 경영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독 電車와 電健만은 장악하지 못했다고 j斷漢하면서, 이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일본인 세력의 展開上一大障暗가 아닐 수 없다고 力說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본인의 장악하에 두기 위하여 이미 數年前부터 個人또는 團體의 힘으로, 때로는 官邊의 지원을 얻어 買收工作을 거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힌 뒤, 이 같은 전기사업 장악 企圖는 그것이 非單經濟的
意、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관련되는 중요한 뜻이 {직낌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明示하였다. 이어서 이제 통감부의 協贊을 얻어 이 사업이 日本A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는 一大快學가 아닐 수 없다고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면서, 首都서울에서의 전기사업 獨러이 日本의 對韓經營策(統治政策)에 一助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日韓互斯설립의 基本趣릅를 貴澈하는 일이라고 趣意文을 맺었다. 이 趣意、書만 보더라도 그들의 電氣事業에 대한 排他的執念을 엿볼 수 있으며 對韓施策의 하나로 당초부터 力點을 두고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여기서 數仍해 둘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일본인들의 자료에는 日韓Ji斯(樣) 測전둥요금이 韓美電氣에 비하여 윌둥히 저렴하였기 때문에 한미전기가 요금경쟁에서 대항할 수 없어 사업체를 양도하게 된 것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日韓互斯가 가스설비를 완공한 것은 1909년 10월 31 일이었고, 한미전기를 매수한 것은 그보다도 4개월여 앞선 그 해 6월 24 일로, 뒤이어 전기사업을 인수 • 운영하였기 때문에 양사간의 요금경쟁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또 하나는 日帝는 ‘購뺨을 무릅쓰고’ 한미전기를 매수한 日韓표斯에 대하여 보상하는 뜻에서 關脫趙及免除라는 特典을 부여토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리하여 1909년 12월 17 일자 度支部命令제 73호로 부여된 특전에 의하면,Q) 日韓互電(林)가 와사 · 전기사업 경영상 필요로 하는 기계와 기구는 1907년 6월 27일(사업면허 발급일)부터 향후 15년간 관세를 면제하고,~공사시행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재료도 앞으로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다.
(3 ) 事業의 據張日韓互電(械)은 1915년 9월 11 일을 기하여 社名을 京城電氣(樣)로 바꾸었는데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馬山支店(1 911 년 4월 4 일) , 鎭海支店(1912년 7월 1 일)을 설치하는 한편, 仁川電氣(樣)(1912년 6월 11 일), 水原電氣(樣)(1 928년 10월 2 일) , 春川電氣(樣)(1939년 4월 1 일)를 차례로 吸收合佛하여 慶南일부와 京離, 江原道일원을 공급구역으로 편입시켜 갔다. 그러나 馬山, 鎭海의 兩支店은 1935년 11 월1 일 이를 朝蘇互電(樣)에 양도함으로써 慶南에서는 손을 떼게 되었다.서울시내 電車事業도 新龍山線(1910년 7월 21 일)을 비롯하여 淸평里線延長(1911 년 4월 11 일), 西大門~東大門間複線化(1911년 12월 17 일) , 新龍山線複線化(1 912년 3월 30일), z支路線(1912년 12월 6일), 住十里숲線(1914년 6월 8일) , 光化門線(1 918년 6월 13 일) , 安國洞線(1923년 8월 25 일) , 通義洞線(1923년 10월 3 일), 雙忠펼線(1926년 4월 21 일), 太zf路線(1 928년 11월 1 일) , 新龍山~漢江A道橋間延長(1929년 9월 11일) , 西大門~靈果間延長(1 935년 9월 30일) 퉁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갔다.京仁間버스
京城電氣(珠)는 전차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1927년 버스營業許可를 出願하였으나 朝蘇總督府는 공익사업을 京電에만 독점시킬 수 없다는 方針밑에 1928년 京城府로 하여금 버스사업을 경영케 하였고, 서울~仁川間에는 별도로 京仁버스(珠)를 설립하여 京仁間운수사업을 담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京電電車와 京城府公營버스, 그리고 京仁버스間에는 주요노선에서의 佛行運行으로 말미암은 3者間의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후 똥독부는 3者間의 경쟁으로 인한 運送收入의 分散이 기업의 採算性을 惡、化시킨다고 보고 1933년 3월에 京城府公營버스를, 그리고 1934년 1월에는 경인버스마저 京電에 統合시킴으로써 서울에서의 市內外運輸事業을 京電에 독점시켜 버렸다. 이같은 統合은 전기사업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정책이 발표된 이후의 조치이긴 하나 교통수단의 통합 축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다. 佛行路線의 單一化와 日益增加하는 乘客의 폭주로 京電의 運送收入은 현격하게 향상되었으나 시민들의 교통난은 加重되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1937년 7월 中日戰爭발발 이후에는 자재와 물자의 부족이 날로 심각하여지면서 輸d종力은 더욱 악화되었고, 수송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란이 漸增하게 되자 이번에는 急行運轉이란 이름으로 시내 30여개소 정류장의 無停車運行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日本A들의 당초 목적이었던 가스사업은 電燈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互斯燈의 需要는 없어졌고 가스는 熱用만을 主輔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A 口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韓國A들은 온돌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스는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고, 日本人가정이나 工場동의 特珠熱用으로 이용되는 정도의 不振相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중 1930년대 戰時에 접어들면서 물자부족현상을 맞게 되자 각종 業所와 京仁工業地帶의 I:場동에서 熱用으로 가스需要가 일어나면서 供給量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발전설비에 있어서는 韓美電氣買收후 麻浦發電所(뒤의 龍山發電所)의 500kW 增設(1910년 12월 11 일)을 德始하여 1925년까지 전후 4차에 걸쳐 12, 100kW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金剛山電鐵(妹)로부터는 2, 500kW의 전력을 受電하기 시작(1 924년 1월 4 일) , 점차 그 수전규모를 8, OOOkW線까지 증가(1 940년)시켰다. 그러나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를 감당키 어렵게 되자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홈人里發電所1호기(스위스製 1O, OOOkW) 의 설치공사 준공(1 930년 11월 28일)으로 이에 대처하였고, 다시 2호기(효浦製 12, 500kW) 의 설치를 완료(1 935년 10월 31 일)함으로써 공급력에 여유가 생기게 되자 기존의 龍山發電所는 완전히 예비발전소로 돌려졌다. 1 만kW급 터빈발전기를 설치한 홈A里발전소는 당시로서는 한국내 最大容量의 발전소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의 여유도 얼마가지 못하였다. 中日戰爭을 계기로 韓國을 兵站基地化하려는 日帝의 政策轉換은 京仁地區에서의 動力需要를 激增시켰기 때문이다. 때마침 완공된 平壞~서울間
용산발전소 전경
154kV 送電線에 의해 京電은 1937년 가을부터 朝蘇送電(樣)을 통하여 長律江水電의 電力7만5 ,뼈kW를 受電할 수 있게 되어 홈人里발전소를 예비발전소로 돌리는 한편, 龍山발전소는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需要뼈張으로 1940년에는 京仁• 水原지방:을 합친 수요전력이 쪽節期 最高45, OOOkW, 夏節期最高35 , OOOkW에 달하였는데 이는 이보다 10년전인 1930년의 쪽節期 最高15, OOOkW, 夏節期最高12 , OOOkW와 대 비 하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금과 자산 및 사업수입도 증대되었음은 물론이다. 1923년 公稱資本金을 900萬門에서 1, 5oo~훌門으로 增資하였던 京城電氣(樣)는 1935년에 이르러 이의 佛入을 완료하게 되자 1937년에는 公稱資本金을 다시 2 , 300萬門으로 증자하였고, 뒤 이 어 200萬門을 불입 함으로써 佛入資本金은 1, 700萬門이 되었다. 固定資塵에 있어서는 1930년 1 , 698萬門이던 것이 1939년에는 3 , 835萬3千門으로 10년간에 약 2.3배 증가하였고, 固定資塵규모가 佛入資本金보다 약 1. 3배 1:빨하였다.收支面에 있어서도 1930년과 1939년을 대비하면 사업총수입은 667萬6千門(이 가운데 電氣收入400萬門)에서 1. 583萬9千門(이 가운데 電氣收入800萬門)으로 약 2.4배 증가하였고, 지출은 438萬1千R 에서 1 , 254萬9千門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한편, 需用戶數는 95 , 600戶에서 147 , 869戶로 1. 5배 증가하였다.(4) 京電管內의 電化率日帝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京城電氣(珠)는 그 밖의 어느 회사보다도 신장세가 돋보여 朝蘇總督府가 전국 배전회사의 통합방침을 내걸었던 직후인 1933년에는 전국 전둥수용가 278 , 504호의 3분의 1 인 94 , 952호가 京電관내에 집중되어 있었다.1933년 당시 전국 61개 배전회사 중 공급규모가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는 회사와 대비하여 그 각각의 電化率을 살펴 보더라도 京電관내 전화율이 54.7% 로 높았던데 반해 쏠山의 朝蘇IL斯電氣(妹)는 25.4%, 大邱의 大興電氣(樣)는 21. 7%, 大田의 大田電氣(妹)는 18.9% 그리 고 群山의 南朝蘇電氣(樣)는 13.3% 등으로 격차가 심하였다.
그런데 京電管內전화율이 이처럼 높긴 하였어도 韓國人家口의 전화율은 46.5% 로 日本A 家口의 88.3% 에 비할 때 그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京電관내 韓國人가구의 전화율이 日本人가구 전화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도 그것은 서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日本人가구의 전화율 대 韓國A가구의 전화율을 앞의 다른 회사에서 대비하면 朝蘇互電은 90.5% 대 15.9%, 大興電氣는 93% 대 14.2%, 大田電氣는 89.8% 대 12.1%, 南朝蘇電氣는 72% 대 7.4% 였다. 다시 말해 電化된 대도시에 있어서도 한국인가구의 전화율은 일본인가구 전화율의 6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 전국전화율은 4% 선이었으나 비교적 높았던 京電관내를 제외한 한국내 여타 지역에서는 일본인가구 전화율이 60% 선을 넘어 섰을 때 한국인가구 전화율은 겨우 3% 였음을 보더라도 그나마 京仁지구 이외의 한국인은 정치적 암흑에 겹쳐 전기없는 물리적 암흑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京城府fiO大용에서의 전기요금 인하요구 결의문(1930년)
(5 ) 서울의 電氣事業公營問題
한국인가구의 전화율 低調는 日帝식민정책의 또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겠으나總、督府의 무성의한 전기정책 외에도 고율의 전기요금이 1920년대의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물의를 빚었다. 1910년대말경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파급되었던 전기요금 인하 및 電氣事業公營化선풍이 서울에서는 한 때 잠잠하는듯 하더니 1927년 平壞電氣(珠)가 zp.壞府營으로 공영화에 성공하여 전기요금인하 동의 실현을 보게되자 京電관내에서도 그 불씨가 다시 붙기 시작하였다. 전기요금 인하를 외치는 시민들의 운동이 마침내 京城府會에까지 비화된 것이다. 京城電氣(妹)의 사업허가 중 가스사업의 유효기간은 1932년 9월이었고, 전기사업은 1933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 京城府자문기관인 府協議會에서는 1929년 3월 7 일 京電에 대한 사업 유효기간 만료를 계기로 이를 공영화할 것을 들고 나왔다.
이 電氣事業府營化案의 골자는 @공익사업인 전기 • 가스사업을 京城電氣(妹)에 독점 경영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점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폭리를 꾀하여 요금이 高購한다는 점 @京電의 사업경영 유효기간이 1933년 1 월로 만료된다는 점 퉁이었다.이 案이 발표되자 府營案을 지지하는 시민여론이 더욱 비등하는 가운데 府協議會는 이를 밀고나가려는 實行派와 신중론을 펴는 調흉派로 대립되었다. 實行派는 京電의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회에 전기사업을 府營으로 공영화하자는 주장이고, 調흉派는 府營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兩派의 대립은 시민들을 자극하게 되어 급기야는 시민들에 의한 電氣• 互斯事業期成會까지 조직되어 시민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다. 시민들의 京電에 대한 공격 역시 京電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횡포가 심하다는 점 @需要者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점 등 세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같은 시민들의 반발열기속에 열린 京城府會에서는 京
電의 府營을 주장하는 實行派案이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였고, 1929년 8월 21 일 京城府協議員代表들은 京電의 府營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朝蘇總督府에 제출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총독부는 1931 년 12월 전기사업 통제방침에 관한 今井田政務總藍의 성명을 통하여 發• 配電사업의 民營化固守를 천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열망은 무산되고 말았다. 京電府營化를 主唱한 열띤 시민운동에 있어서 이에 가담한 일본인들은 京電(樣)의 폭리와 횡포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것이었겠으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밖에도 反帝民族感情까지 내포된 미묘한 문제로 성격지워졌던 것이다.총독부의 發• 配電事業민영화고수라는 전기정책의 천명으로 숨을 돌리게 된京電(妹)은, 그러 나 시 민들의 반발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어 1930년 10월 1 일과 1932년 10월 1 일 2차에 걸쳐 고율이었던 전기요금을 인하하였고, 府民을 위한 공익사업에 써달라고 110여만門을 京城府會에 기증하기에 이르렀다. 京城府會는 京電으로부터 기탁된 이 돈으로 京城府民病院과 府民館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京城훨氣W~) 의 기증으로 건립된 府民館
전경 (1935년 준공)한편, 京電(械)은 그간 계속 日本東京에 두어왔던 京電本社를 1932년 5월 10일에야 비로소 서울로 이전하였고, 東京에는 京電支社를 설치하는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한국와사(韓國瓦斯)전기와 조선와사(朝鮮瓦斯)전기日帝는 한일합방 직전 한국의 남쪽 관문인 쏠山을 그들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부산의 일본거류민을 부추기기 시작하였다. 합방이 되던 해인 1910년 봄, 당시 統藍府쏠山理事廳 理事官이던 龜山理zp.太의 주선으로 일본 국회의 動選議員을 지낸 바 있는 후田口元學과 부산거주 일본인들이 연결되어 그 해 가을에는 부푼 꿈을 안고 韓國Ji電(妹)을 설립 한 것 이다.그러나 電氣에 門外漢인 후田口 동 初期經營陣은 그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電氣와 互斯供給, 그리고 電氣鐵道運行이라는 3大事業중 主力事業이어야 할 전기 보다는 軟道쪽에 力點을 두었고, 械主配當에 신경과민이 되어 초창기부터 무리한 배당을 계속하는 동 경영을 부실하게 이끌어간 결과 회사는 파탄을 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內部紹亂이 일어나 1915년 급기야 경영진이 總退陣하기에 이른다.뒤를 이어 새로이 회사를 떠맡게 된 香推源太郞은 軟道보다 전기사업에 역점을두고 經營剛新에 注力한 끝에 1921년경부터 회사를 점차 lE常動道에 올려 놓을 수 있었다.
始息的이고 無定見한 사업자가 많았던 당시 配電業界에서 香推는 그래도 特出하였고 두각을 나타낸 기업가였다고 평할만 하다. 香推도 전기에는 문외한이었으나 기업경영능력이 있었던 탓으로 과감한 투자와 적극경영을 통하여 회사를 궁지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다. 香推는 1881 년, 일찍이 한국에 건너와 伊購博文의 소개로 韓國皇室로부터 、薦業權을 획득한 韓末水塵業界최초의 침입자였으며 巨富가 된 사람이다.(1) 設함鍵합방되던 해인 1910년초 일본 陸軍參짧本部의 重鎭이었던 福島安正中將과 日本郵船(妹)사장이던 近麗嚴平은 쏠山에서 일본거류민들을 모아 놓고, 부산은 앞으로 일본을 中國大陸이나 歐羅巴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 부채꼴과 같은 중요한 關門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정부 聞議는 부산을 대규모 港口로 葉造하기로 결정을 보았다는 퉁 앞으로의 展望을 곁드린 시국해설을 被醒하며 일본인들의 舊發을 고취하였다.때마침 서울에는 日韓互電(妹)이 발족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직후인지라 일본인들 사이에는 부산에도 같은 종류의 대규모 互斯電氣會社를 설립하여야 하겠다는 기운이 감돌았다. 이에 이미 부산전퉁(樣)을 운영하고 있던 追間房太郞, 大
池忠UJ;I]와 土木事業을 하던 뾰麗潤象 등 在쏠 일본인 유력자들은 龜山理事官의 周族아래 후田口 등과 연결되어 1910년 4월 23일 한국와사전기 설립을 理事廳에 신청하였고, 이사청은 26일만인 5월 18일 이를 즉각 허가해 주었다. 이들이 신청한 사업은 전기철도, 전둥전력, 와사 동 세 가지 내용이었다.허가받은 다음 날 이들은 쏠山電燈(樣)과 쏠山軟道(樣)로부터 兩社의 사업을 讓獲받기로 전격적으로 假횟約을 체결하였다. 회사설립은 같은 해 한일합방 직후인 10월 18일 東京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쏠山電燈과 쏠山軟道를 정식으로 인수함으로써 營業도 같은 해 11 월부터 계승할 수 있었다. 韓國互電(樣)도 日韓Ji電(樣)을 모방하여 本社를 東京에 두었고 사업본거지인 부산에 는 支社를 설치하였다. 한국와전의 자본금은 300萬門(佛入은 75萬門)이었는데, 이 는 당시 東洋拍植(妹)의 자본금 규모가 1 , 000萬門이었던데 비하면 일한와전과 더불어 한국와전에 기울인 일본 지도층의 비상한 관심을 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발기인에는 일본 재계의 巨物이며 개항 후 부산에서 私設第一銀行을 창설한 바있었던 大홈喜八郞도 끼어 있었다.한국와전은 1913년 3월 29일 社名을 조선와사전기(妹)로 변경하였다.
부산궤도얻) 의 경펀철도 부설과 사업개시에 대한 효F국정부 허가서
부산전등 (주) 사옥
(2 ) 쏠山電燈(樣)과 쏠山후펴홉(妹)
한국와전이 회사설립에 앞서 인수한 부산전퉁은 일본인들이 그들 손으로 한국에 설립한 첫번째 전기사업체였고, 한국으로서는 한미전기에 이은 두번째 전기회사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한미전기에 비할 바 아니었다. 부산전동은 大池忠助,追間房太郞동 일찍부터 부산에 士훌한 사람들이 主導하고 있었다. 對馬島출신인 大池는 江華條約에 따른 開港으로 부산에 草梁훌館이 설치되기 前年인 1875년에 이미 건너와 있었고, 그는 부산에서 海훌物質易과 精米工場, 雜貨商퉁을 경영하여 홉財한 사람이다. 追間은 1880년 일본 大吸五百井商店쏠山支店長으로 건너왔다가 개인기업으로 質易商을 한 바 있으나 慶南일대에서의 資金業과 士地投機
로 일약 닫富가 된 사람이다.전기에 門外漢인 이들은 자기들만으로 사업을 벌리기 불안하였던지 일본 京都電燈(妹)社長인 大澤善助를 끌어들여 1900년 11월 전기회사 설립을 발기하여 일본 영사관에 신청하였고, 같은 달 18일에 즉각 허가를 받게 되자 다음 해인 1901 년 9월 12일 자본금 5萬門(佛入3萬門)의 부산전동(樣)을 설립, 1902년 4월 1 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부산전퉁은 처음에 90kW 汽力低壓直流發電機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뒤에는 180kW로 증설하였다. 1910년 11월 회사를 한국와전에 팔아 넘길 당시에는 需用戶數873호에 電燈數00.觸光換算) 4, 076燈으로 늘었고, 자본금 10萬門에 16% 의 珠主配當을 실시하는 퉁 짤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 日帝施策에 순응하여 회사를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실적때문에 양도가액은 자산과 事業權利까지 합하여 자본금의 2배로 평가받고 195 , 300門에 賣獲하였다.한편, 부산궤도는 일본인들의 東茶溫果來往을 겨냥하여 1908년 설립되었던 회사로 쏠山鎭~東素間 9.6km를 薰汽機關車에 의한 輕便鐵道로 운행하였는데, 이역시 한국와전이 55 , 000門에 매수하였다.
부산궤도 (주) 의 경펀철도(1910 년대)
(3 ) 初期의 經營狀態
한국와전의 발족과 더불어 경영을 맡았던 후田口會長과 住顧常務퉁 초기경영진의 실패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후田口는 왕년에- 일본에서 東京馬車鐵道(妹)의 사장을 지냈던 前歷탓이 었던지, 主力을 두어야 할 전기사업보다 도 궤도쪽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점이다. 부산궤도(械)로부터 인수한 輕便鐵道는 계속 그대로 운행중이었으나 인수 다음 해인 1911 년 4월에 화재로 말미암아 기관차가 揚傷을 업었고 차량 7대가 소실된 데 겹쳐 7월에는 장마철 暴雨로 선로가 침수 파괴되는 동 수난을 겪었다. 그런데 당시 경영진은 궤도사업의 복구뿐만 아니라 설립 당초부터의 그들의 포부였던 철도노선확장을 기도하였다. 1911 년 7월 한국와전은 薦山, 慶州, 大邱, 浦項, 長生浦에 이르는 輕便鐵道부설을 신청하여 다음 해 7월에 허가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회사발족만 거창하게 하였지 그 후에는 자본금의 불입도 시원치 않았던 자금사정하에서 이같은 목적외의 엄청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까닮이 없었다. 결국 이 철도부설권은 1914년 8 월 후田口와 뾰購 양인이 일본재계 유력자들과 제휴하여 별도로 설립한 朝蘇輕便鐵道(珠)에 양도되었지만 거기서도 끝내 實을 거둘 수 없었다.두번째로는 부산시내에서의 전기사업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한국 와전은 한동안 부산전동으로부터 인수한 180kW 발전설비에만 의존하였을뿐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셜은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냐 얼마 가기도 전에 증가하기 시작한 전기수용은 기존설비만으로는 감당키 어렵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한 應急策으로 처음에는 종래부터 사용해 오던 벚素電球 대신 텅스텐전구의 사용을 수용가에게 권장하였다. 텅스텐전구쪽이 탄소전구보다 전력소모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貼息的수단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지자 1912년 봄에 비로소 증설을 서둘러 그 해 10월에 600kW 가스엔진발전설비가 갖추어졌다. 그런 속에서 도 사업거점을 확보하려는 욕심만은 왕성하여 1913년에는 開城을 비롯하여 품까1, 浦項, 慶州, 統營퉁 5개 도읍에서의 전기사업과 더불어 支店설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들 능력의 한계를 판단한 총독부가 이를 받아들일리 없었고 허가해주지도 않았다.
세번째로는 초기의 허약한 경영체질속에서 경영실적에 상반되는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였다는 점이다. 12% 배당을 장담하면서 발족한 한국와전 경영자로서 체면상 불가피하였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당시는 결산기를 1 년에 두번 上, 下半期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통례였고, 배당도 연간 두 번씩 하고 있었다. 첫배당은 설립 다음 해 하반기인 제 3기에 4% 지급한 것을 위시하여 제 4기에 4.4%, 제 571 에 7% 로 늘려 가다가 제 6기부터 9기까지는 8% 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3기부터 9기까지의 배당금지급 합계액이 불입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25萬門이나 되었다. 그런데 同社가 벌린 시내궤도부설공사 둥으로 말미암아 자금이 딸리게 되자 제 571 에 주주들로 부터 30만門의 추가불업을 받았으나 그러고도 건설부채는 130萬門으로 늘어만 갔다. 마침내 1914년에는 40萬門의 차입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金廳費用만 가중되었다. 이같은 불건전한 회사운영은 자금의 抽漫과 신용의 失雙로 이어지면서 회사는 드디어 危機에 직면한 것이다. 표면상 8% 의 배당을 하였음에도 東京證市에 상장되었던 한국와전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여 1914년 11 월 20일의 주가는 10門이하를 밑돌았다. 주당불입액이 17門50전이었음으로 불업액의 절반에 가깝도록 인기를 잃은 것이다.
(4) 經營빼新주주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하면서 공칭자본금을 200만門으로 減資할 것을 주장하였고 강경파의 인책요구가 빗발쳐 중역진은 마침내 전원 퇴진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부산의 유력인사로서 재력이 있었던 香推源、太郞이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아 1915년 8월 회장 겸 상무로 취임하게 된다.香堆는 취임에 앞서 당시 조선총독이던 좋內正殺에게 간청하여 조선은행으로부터 50만門을 융자받았다. 香推는 그 자신에 대한 보수를 반납하고 회사인원을10%00여명) 감원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간에 걸쳐 주주배당비율을 억제하는 등 경영쇄신을 기하는 한펀으로 과감한 투자와 적극경영에 나섰다. 그는 먼저 기존 구식발전기의 연료인 석탄의 안정확보책으로 일본의 三井및 三쫓社 등과 1萬투當 38門의 단가로 향후 3년간 공급받는다는, 당시로서는 과감한 수급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適中한 것이다. 제 1차세계대전으로 高購하기 시작한 석탄가는 순식간에 165 門으로까지 뛰어 올랐으나 조선와전은 그 4분의 1 의 싼값으로 연료를 공二l Bl-.Q.. è. 0) <>l rJ.
또한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구미교전국으로부터는 발전기 구입이 불가능하였으나 香推는 담당기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 교전국에 이를 발주하기로 착안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19년 2, OOOkW 터빈발전기 를 중립국이었던 스혜덴에 발주하여 1921 년 설치하게 됨으로써 늘어나는 전등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 1923년애는 同型의 2 , OOOkW를 추가도입한 데 이어 1931년에는 영국제 5, OOOkW 기력을 증설하였다.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 1921 년부터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게 되었고 1922년 10% 의 주주배당을 시작으로 그 후부터는 11-12% 선까지 올려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조선와전은 1927년 密陽電氣(林)의 매수를 계기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여 龜浦, 金海, 三浪律, 꺼禁, 梁山등 지역에 송배전선을 연장하였고, 1931 년의 품州電氣(妹) 매 수와 1935년 I或安電氣(林) 및 경 전의 馬山· 鎭海支店引受로 慶南一帶에 걸쳐 그 영업구역을 넓혀갔다.
부산발전소
조선와전이 당초 부산궤도로 부터 매수한 부산진~동래간의 輕便鐵道외에, 부산시내 일부에 電車를 처음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1915년 11월 1 일부터이다. 이 때 輕便鐵道가 운행되던 동래 노선에도 전차를 병행운행하였고, 1916년 9월22일에는 시내노선을 대청통까지 연장한데 이어 1917년 12월 19일에는 시내 -周線을 완공 운행하였다.
(5 ) 朝蘇효電管內의 電化率1933년 3월말 현재 조선와전관내 總、家口數108, 611戶중 전기수용가구는 27, 623호로 전기보급율은 25.4% 였다. 그러나 민족별로 볼 때 일본인의 경우에는 총가구 13, 801호 중 수용가구가 12, 493호로 보급율이 90.5% 인데 비해 한국인의 경우 에는 총가구 94, 603호 중 수용가구가 15 , 048호로 15.9% 에 지나지 않았다.(6) 電氣事業의 府營問題부산에 있어서의 전기사업 공영화문제는 특이하게도 그 발단이 민간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官이 주도하였고 장기간동안 物議를 빚었다. 1919년 평양으로 부터 제 2대 부산府尹으로 전임되어 온 本田常吉은 1921 년 5월 조선와전(妹)에 대하여 전차사업을 부산府에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지방공공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당시 전기사업체가 지나친 이익을 올린다는 인식하에 지방재정을 돕는 재원으로 삼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香推를 비롯한 조선와전 경영진측은 그렇다면 비단 전차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까지 모조리 인수해 가라고 背水陣을 치고 이에 맞섰다. 이렇게 되자 이 문제는 끝내는 부산府와 조선와전 양자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道知事의 중재로 감정대립은 일단 무마되었으나, 매매가액을 놓고 양자간의 엄청난 평가차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하던 중 1923년 3월 本田府尹이 退職하였다. 당시 조선와전측이 제시한 요구액은 459만門이었고, 쏠山府는 275만門을 제시하여 서로 그 이상은 양보치 않았던 것이다.
本田의 후임언 제 3대 부윤 小西悲介는 전임자보다 한술 더 떠 처음부터 전기사업 전체를 府營化하겠다고 나섰으나 그도 역시 도중에 轉任하였고, 1925년 9월 제 4대 부윤으로 부임한 果l倚三郞또한 조선와전측과 매매가액을 놓고 계속 물의를 빚다가 전엄하였다.1928년 9월 제 5대 부윤 쫓原一郞은 歷代府尹의 현안과제였던 전기사업공영화를 기필코 달성할 의도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무렵 평양에서는 평양전기(妹)가 이미 府營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같은 일련의 전기사업공영화 추진은 총독부 내무부장(關水)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같은 조선총독부안에서도 내무부는 전기사업공영화를 적극 밀고나간 데 반해 직접적인 감독부서인 체신국은 그것이 外廳、이었던 관계로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微圖的인 반대입장으로전기사업자편에 서있었음을 뭇하는 것이다.
이 당시 조선와전은 경영의 好轉으로 차입금은 전무한 상태였고 오히려 50여만원의 예금과 연간 70만門 가까운 창업 이래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賣獲한다는 것이 애석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쫓原府尹의 끈질긴 요구에 밀려 조선와전측은 800만門을 제시했으나 부산부측은 650만門을 고집하여 또다시 타결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그 간의 공사실적과 증가된 설비때문에 초기보다 평가액이 늘어났던 것이다.1929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부산시민들로 구성된 電氣事業府營期成會가 시내도처에서 잇따라 府民大會를 열고 조선와전을 料彈하기 시작하였다. 이쯤 되자 이것이 민중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憂慮한 道知事(須麗素)가 조정에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양측은 672만門으로 타협을 보았다.그간 4명의 府尹을 중심으로 쏠山府와 부산시민이 8년간 꾸준히 압력을 넣은 결과 마침내 숭리한 것이다. 이로써 평양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기사업공영화가 실현되는 듯하였다. 쏠山府는 公價發行으로 조선와전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이를 추진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해 4월 공교롭게도 일본정부의 改聞으로 새로 들어서게 된 慣口內聞은 때마침 불어 닥친 世界經濟恐함b에 대처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긴축재정을 펴면서 지방공공단체의 起價마저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齊顧實總、督은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府營化推進을 무마하였다. 이에 따라 8년 동안 이어졌던 熱火와 같았던 부산에서의 전기사업공영화도 마침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3. 대구(大邱)전기와 대흥(大興)전기 (1) 創業者의 特色大邱電氣(妹)는 쏠山의 朝蘇7i電(妹)과 더불어 後期南蘇合同電氣(樣)의 基幹을 이루는 大型會社로 성장하게 된다. 大邱電氣의 그 같은 성장은 創業主導者였던 小홈武之助의 資金能力과 사업확장 욕심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朝蘇Ji電의 香推源太郞이 쏠山을 중심으로 기업을 다져나간 內實主義者였다면, 小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領域을 확대해 나가는 이른바 문어발식 樓散主義者였다. 이 같은 확산의 동기는 그의 독점척이고 독재적 手法때문에 지역내 다른 일본인들의 族視와 公營化壓力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方便이었다. 小負은 慶北뿐만 아니라 慶南, 숲南北, 威鏡道심지어는 濟州島에 이르기까지 손이 닿는 대로 전기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많設 電氣會社妹式을 買收해 가면서 支配權을 넓혀 나갔다.小홈은 東京大學英法科출신으로 그 역시 전기사업에는 門外漢이었으나, 日政下수많은 한국전기사업계에서 끝까지 살아 남아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의 특색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당시 전기사업을 경영하였던 대부분의 문외한들과는 달리 小홈은 그의 學關로 말미암아 전기사업을 적절히 도울 수 있었던 동창,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相談投까지 맡아가며 도움을 준 사람은 후일 대규모 發電水力開發의 先頭走者로 한국의 으뜸가는 財關을 형성한 野口遭이였는데, 野口와 小홈은 대학 동기동창이었다. 이 밖에도 發電機器공급업체나 총독부 관하 官暑에도 그의 同門들이 있어 그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두번째로는 그의 財力과 資金動員能力이다. 그런데 그의 막대한 1財力은 그가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은 한푼도 없었고, 그야말로 한국안에서 土地投機로 홉積한 것이었다. 小홈이 한국에 건너온 것은 그가 34세이던 1904년 1월로 統藍府가 설치되던 전해였다. 그는 국회의원이었던 그의 父親이 體收關로 인한 疑歡事件에 連累되자 자신이 그 주동자라고 自請하고 나서서 부친을 대신하여 책임을 뒤집어 썼고, 뒤에 隱證罪에 걸리기도 한 바 있었다. 어떻든 그같이 疑微事件에 連座한 탓으로 일본에서는 再起不能이라고 생각한 그는 職場(郵船會社)을 그만두고 빈손으로 한국에 건너와 한참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던 京쏠鐵道에 취직하게 된다. 이 때 大邱의 土地는 평당 3-4錢이라는 헐값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韓國합在員에게는 본국에서보다도 80% 나 더 많은 봉급이 지급되던 京쏠鐵道에서 小홈이 받은 보수는 출장비 등까지 합치면 한달에 1메步(3천핸)의 토지를 살 수 있는 닫賴이었다. 이로써 그는 士地投機에 나섰던 것이다. 高利資金이나 토지투기를 하지않는 일본인을 찾기가 오히려 橋貴할 정도라고 일컬어지던 당시 한국에 있어서 小負은 典型的인 일본인 獲來者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던 중 1905년末 統藍府가 설치되자 3-4錢의 헐값에 사들인 땅값이 단숨에 1 門50錢으로 50배나 폭등하게 된다. 이라하여 그는 그 당시 大邱에서 “東門메의 小홈의 山(甲富)"이라는 別稱까지 얻게 된 것이다.
하루 아침에 巨富가 된 小홈은 京쏠鐵道를 박차고 나와 완골事業에 손을 대었다가 별 재미를 보지 못하자 1909년 有望事業으로 입에 떠오르기 시작한 전기사업에 뜻을 품고 大邱電氣를 出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벼락부자로 지역사회내 같은 일본인들 사이에 媒視를 받던 小홈이 大邱電氣의 妹式을 過半數차지하고 나서자, 그에 대한 질시는 反感、으로까지 번져가면서 大邱일본인들 사이에는 사업 초창기부터 電氣事業公營化를 주장하는 기운이 감돌기까지 하였다.小홈은 大邱電氣설립 다음 해인 1912년 9월에는 蘇南銀行을 설립하여 金嚴業에까지 손을 뻗쳤으며, 1933년말에는 이 銀行을 慶一銀行과 합병하여 大邱商工銀行으로 發展시키고는 그 自身이 頭取(銀行長)를 맡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1934년에는 大邱證췄(餘)을 설립하여 南韓地域에 즐비하던 전기회사주식을 買收하는발판으로 삼았고 1935년에는 大光興業(妹)을 설립하여 土地와 有價證췄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넓혀 나갔다. 小용은 이들 회사의 樣式92.5%-95.6% 를 독점하고 獨載的經營을 忽行함으로써 그에 대한 질시와 반감은 그를 계속 뒤따라 다니며 괴롭혔다. 1939년 發궤된 大興電氣(械)땀후史에는 小會이 받아 온 질시와 반감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不滿調의 記述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그 당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小會이 大邱電氣設立이후 大興電氣를 거쳐 南蘇合同電氣로 大統合이 이루어 지기까지 설립 또는 매수 합병한 전기회사는 무려 21개사나 되었다. 이 중에서 그가 主導하여 설 립 한 것은 光"1‘|電氣(妹), 威興電氣(珠) , 統營電氣(樣), 會寧電氣(械), 浦項電氣(樣), 慶州電氣(妹) , 濟州電氣(樣) 퉁 7개 社였고, 妹式買收를 통하여 그 짧下에 뼈妹會社로 묶어 들어간 것은 麗水電氣(妹), 廳山電氣(珠), 1t浦電氣(樣), 全南電氣(樣) , 河東電氣(妹), !I原天電氣(樣), 固城電氣(妹) , 安東電氣(珠) , 接橋電氣(妹) , 南原電氣(緣), 靈法電氣(珠), 九龍浦電氣(珠), 짧德電氣(妹), 巨濟電氣(妹) 퉁 14개 社이다. 총독부의 配電會社4大團別통합기운을 재빨리 감지한 小홈은 이들 회사의 支配와 合佛을 기반삼아 南蘇合同電氣로의 大統合時朝蘇1L電의 香推를 會長으로 올려 앉히고는 그 自身은 社長으로 들어앉아 實權을장악하게 된다.
4大團域으로 통합된 4大配電會社의 社長人事만 보더라도 前期소규모 배전시절부터 後期國家管理時代를 거쳐 解放될 때까지 한사람이 長期間계속 社長으로 在任한 것은 小홈뿐이었고, 京城電氣, 北蘇合同電氣, 西蘇合同電氣동 나머지 3사는 모두 交替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4명의 社長가운데서도 小슐만이 民間電氣事業者출신이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落下짧식 A事로 任命된 고위관료(局長 · 知事퉁)출신이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小홈의 實力과 재빠른 事業家的氣質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設立의 鏡合大邱에서는 초기 4件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이 치열하게 경합하여 일반의 관심을 끌었다. 제일 먼저 出願한 것은 일본에서 전기회사에 관여하고 있던 獲邊萬介(짧豆電氣專務)가 1909년 7월 26일 한국정부 農商l部大몸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는 統藍府시절이었으므로 신청서는 大邱理事廳經由로 제출된 것이다. 이에 뒤이어 같은 해 7월 小홈 둥이 두번째로 제출하였고, 8월에는 쏠山의 伊顧仁三郞이 大邱의 尾~倚鎭生동 6명과 제휴하여 세번째로 출원하였다. 네번째는 이들보다 1 년 뒤늦게 東京의 기 업 가로 알려진 安立網之둥 9 명 이 1910년 8월 28일에 출원하였는데, 安立은 大邱외에도 鎭南浦, 木浦, 群山등지에서 거의 같은 무렵 전기사업을 신청한 사람이기도 하다.理事廳、이 이들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한일합방이 되었다. 이 4派의 신청내용은 大同小異하였으나 이사청은 이들 출원자를 內흉한 끝에 大邱土훌勢力인 小홈派가 가장 적당하다고 결론짓고 총독부에 上申하였다. 小흥派發起/\ 22명 중에는 徐相爛, 李錫珍, 鄭在學, 李炳學둥 財力있는 한국인 資훌家 7명도 끼어 있어 對外的으로도 명분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앞세운 것도 小會의 재빠른 計算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제 1호 출원자인 獲邊은 그가 관여하는 일본 전기회사에서 불필요하게 된 전기설비를 옮겨다가 개업하려 하는 퉁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2건도 전기사업을 利權視하여 허가를 받게 되면 스스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權利를 팔아념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棄돼하여 버렸다. 이리하여 小會에 대한 허가는 1911년 1월 21 일 조선총독의 명의로 내려졌다. 그런데 小용 둥은 당초 자본금을 6만門으로 잡았었으나 경합심사와 합방 퉁으로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 사정도 달라진 것 퉁올 고려하여 자본금을 10만門으로 늘리고 발전설비용량도 2배 늘린150kW로 변경하고 1911년 5월 9일 이를 다시 신청하여 6월 19일 최종적으로 허가받은 것이다.
(3 ) 設立과 初期經營치열한 경쟁 끝에 1911년 8월 28일 설립을 보게 된 大邱電氣(妹)의 特色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은 물론이고 한국안의 外地資本도 끌어들이지 않고 大邱바닥자본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公稱資本金은 10만門이었으나 창립시 佛入한것은 그 4분의 1 인 2만5 , 000門이었으며, 小홈은 혼자서 그 過半數를 차지하여 처음부터 支配權을 잡고 나섰다. 이같은 小會의 흉古이 地域社會內의 일본인들간에 反感을 불러 일으켜, 그들 사이에는 이럴 바에야 전기사업을 公營化시켜야 한다는 협박조의 물의까지 있었다고 小흥은 후일 솔직히 실토하였다.
小흥은 대학동문인 野口遺의 조언에 따라 웨스팅하우스製 50kW 吸入互斯發電機를 도입키로 하고 역시 동문이 관여하던 高田商會를 통하여 이를 發注하였다. 그러나 신규로 발주한 발전기가 제조업체의 罷業으로 도엽이 예정(1 912년)보다 늦어질 것이 알려지자 小홈에게 反感을 품고 있던 일본居留民을 비롯하여 新聞에 서 조차 이를 論難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高田商會는 小슐을 돕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鍵山用薰氣엔진을 代置함으로써 1913년 1 월 1 일부터 간신히 전기공급을 시작할 수 있었다.또 野口의 자문을 받은 小흥은 처음부터 전력소모가 적은 텅스댄전구를 사용키로 하고 獨速製를 도입하여 需用家에게 實與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텅스텐전구를 사용한 첫 케이스였다고 그들은 자랑하였다. 이 전구는 카본전구보다 값이 비싸면서 수명이 짧았던 까닭에 당시 전기회사들은 모두 이를 기피하였으나 밝기에 있어서는 보다 선명하였고 效率이 나았던 것이다. 회사인원은 말단 工務員까지 합하여 모두 20명이었으며 그 3분의 1 인 7명은 重投이었다.
전기공급이 시작되자 需用申請이 점차 늘어나 발족당시 10.獨光換算800여동(322戶)이던 것이 몇 달 사이에 2 , 000여 둥으로 증가하였다. 임시사용중이던 鍵山用발전기는 그 해 上半期에 뒤늦게 도착한 신규발전기로 대체하였으나 操作技術未熟과 漸增하는 需要에 따른 過負힘 때문에 고장이 빈발하게 되자 또다시 비난이 빗발쳤다. 창립 5년만인 1916년초 비로소 자본금에 대한 제 2회 불업을 마친大邱電氣는 英國으로부터 다시 가스엔진(150馬力)을 도입하여 수요에 대처한다.大邱電氣는 당시 대부분의 전기회사에 비해 비교적 탄탄한 지반을 가졌던 회사였음에도 초기 운영방식은 다른 회사와 다를 바 없이 始息的이었다. 1913년말2, 600燈이었던 電擾需用이 1917년에는 5 , 700여 동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供給力이 需要를 創出하기 마련이었으나 전기사업자들은 공급력이 딸리고 나서야 증설을 서둘렀던 것이다.收益은 초기부터 짤짤하여 開業첫해부터 8% 를 배당하여 줄곧 8-10% 선을 유지하였고, 1924년부터는 12% 까지 높여 갈 수 있었다.(4) 他地域進出小홈에 대한 大邱일본거류민들의 媒視는 자주 일어나는 停電事故로 말미암아 ‘大邱電氣에 대한 反感으로 확대되면서 그의 姓息、的經營과 횡포를 규탄하는 시민대회까지 열어 小슐을 압박하였다. 이 바람에 총독부 電氣課長이던 圖本桂次郞은 현지에 뛰어 가 發電機器둥 施設의 改善을 조건으로 이를 調停하여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한편, 小슐은 大邱에서의 이 같은 거센 반발에 대처하는 方便으로 大邱電氣하나만을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他地域에도 손을 뻗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1916년 대학동문이었던 全南道知事工麗英-에게 청탁하여 그 해 11월 光州電氣(妹)를 설립하였다. 또한 威興에서도 그곳 일본인이 이미 받아 놓고 있었던 전기사업허가를 사들여 1917년 2월 威興電氣(妹)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統營電氣(械)도 설립하였다.小負은 1918년 8월 이렇게 설립한 신설회사 중에서 威興電氣(珠)를 大邱電氣와 합병하여 두 회사 이름을 따 大興電氣(樣)라고 改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만 생기면 公營化를 주장하는 大邱反撥勢力의 끈질긴 攻勢에 對備한 것이다.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진 大邱와 威興올 묶어 한 會社를 만든다 해서 전기공급시설이 一元化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통합함으로서 지역공영제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한 것이다.이렇게 해가면서 전기사업에 興味를 느끼게 되고, 그 사업전망에 自信을 갖게된 小슐은 이로부터 몇 개의 신규회사를 더 설립하였고, 기폰회사에 대한 자본침투로 大興電氣의 지반을 다져가게 된다. 그 중 浦項電氣(林)는 그가 1919년 8월 11 일 사업허가를 받아 회사는 설립하였으나 사업은 개시하지 않고 두었다가 1920년 10월 22일 大興電氣와 합병시켰고, 浦項에서의 전기공급은 2년반 뒤언 1923년 4월 5 일에야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小홈의 權利先取노력양상을 알수 있다.
(5 ) 設備據張前述한 바와 같이 시민대회 퉁의 반발로 자극받은 小흥은 비로소 500kW급 汽力터빈발전기를 英國에 發注하여 1923년에 이를 설치한 데 이어 1925년에는 1 , OOOkW급 같은 製品을 추가 도입하였고, 1930년에는 2 , 800kW급을 淸道에, 다음 해인 1931년에 는 1 , 400kW급을 榮山浦에, 그리고 1934년에는 7, OOOkW급을 다시 淸道에 연달아 증설하여 격증하는 수요에 쫓아갔다.;홉道發電pfr (右上圓內는 대구발전소)
또한 中期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일기 시작한 전기사업공영화운동은 大邱에도 예외없이 번지게 되었는데, 이번 것은 종전 大邱안에서 있었던 것과는 양상이 달랐다. 小會은 재빨리 大邱憐近都몸에 送配電線을 연장함으로써 熱度높았던 公營化攻勢에 對備하였다. 大興電氣는 大邱府뿐만이 아니라 憐近의 都둠까지 넓게 관할하기 때문에 府營化는 合當치 않다고 주장하기 위한 布石이었다. 1936년 7월 朝蘇電氣協會主↑崔로 열렸던 電氣事業者想談會에서 小會은 公營論대두 당시 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실토하였다. “각처에서 府營問題가 일어나 자 慶社(大興電氣)도 냐 한사람이 大樣主로서, 더우기 社長으로서 獨古하여 經營하고 있다는 뜻에서 反抗的인 事態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궁리한 끝에 憐近市街地에도 (送配電線을) 延長하여 하나의 發電所로부터 널리 各地方에 送電하게 되면 大都市를 위해서나 地方의 작은 거리를 위해서 나 農村의 電化도 되고 여러 모로 利益이며, 공존공영하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中略) 그 같은 뜻에서 地方小都뭄에도 손을 대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總督府)統制趣冒와도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電氣(事業)의 理想에 충실하였기 때문은 아니었고 防響的, Þ!D 府營에 反對하는 意、味에서 였기도 하였다. 또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통제의 취지에 맞는 결과가 된 것은 요행한 일이나, 냐 자신에 대한 압박이 너무도 심하였기 때문에 일이 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6) 電氣普及率
1933년 3월말 현재 大興電氣管內電氣普及狀況은 총호수 154, 736호 중 需用戶數는 33, 586호로 전화율은 21. 7% 였다. 이를 다시 민족별로 살펴보면, 일본인가구의 경우 총 14, 374호 중 수용호수가 13, 363호로 93% 가 전화되었던 것에 비하여 한국인가구의 경우에는 총 139 , 926호 중 전동수용호수가 19, 876호로 14.2%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威興, 光州까지 합친 大興電氣管內총 11개 支店總計이고 大邱만을 놓고 보면 총가구수나 수용호수는 적어지지만 전화율로는 전체가 22.7% 이고 일본인가구가 97.5% , 한국인가구는 15 . 2% 로 약간 높아진다. 이를 다시 당시의 南韓地域內配電會社와 대비할 때 大興電氣全管內電化率은 京城電氣(54.4%) , 朝蘇互電(25. 4%) 에 이 어 세 번째 였다.4. 원산(元山)수력전기와 함남(咸南)합동전기(1) 設立繼훌元山水力電氣(樣)는 1912년말 일본인들이 電源을 水力에서 얻어 配電事業을 시작하게 된 한국에서의 첫번째 회사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그들 技術水準이나 능력 때문에 元山水電자체가 개발한 수력발전시설은 13년 (1 912-1924) 간에 걸쳐 도합 591kW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요금도 火力發電에 의 존한 다른 회사와 맞먹는 수준의 高率料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河川水力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元山水電보다 7년여 앞선 1905년의 일이다. 美國人이 경영하던 東洋金鍵會社가 당시 平北雲山金鍵에서 자가용으로 쓰기 위하여 淸川江支流인 九龍江수력을 이용 660馬力프랑시스型 水車設備로 500kW를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水力發電의 鷹失였다.江華島條約에 따라 일본의 강압 밑에 1879년 元山이 개항하게 되자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이 곳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土훌하는 일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統藍府시절이었던 1906년에는 威南陽日川上流인 德源那地界洞부근의 수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企圖되었다. 大田嚴三둥 5명의 發起人들은 그 해 7월 元山理事廳에 陽日川1:流河川利用을 請願、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거류민의 居住地域을 벗어난 하천이용이나 발전소건설은 理事廳의 허가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은 다음 해 2월 이 허가청원을 農商工部大톰앞으로 다시 제출하였고, 한국정부는 7월 15일 이를 허가하였다.그런데 수력개발로 低薦한 전력을 얻겠다는 발기인들의 구상은 좋았으나 처음으로 試圖되는 발전수력개발에 대하여 일본거류민들은 懷疑를 품는가 하면 異論이 百出하는 등 投資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어 시일만 허송한 채 회사설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발기인틀은 모두 당시 元山에서는 財力있는 유력자들이 었기에 자체적인 자본각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법도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는 않았다. 日帝초기 많은 전기사업자들의 특정 중의 하나가 자본각출방식이다. 전기사업이 이른바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하여 착수는 하면서도 확신과 자신이 없어 스스로 全力投球하기보다는 지나치게 保守的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常例였다. 쏠山電燈(樣) 설립자로 당시 상당한 財力이 있었던 追間房太郞과 大池忠助가 창립시 公稱資本金5만門 때문에 일본 京都電燈(樣)의 大澤善助를 끌어들인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물론 大邱電氣(妹)의 小홈과 같이 그 혼자서 過半數의 樣式을 독차지하여 미움을 산 사례도 없지는 않았으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든 元山水電설립을 계획중이던 이들 발기인들은 이 같이 우물쭈물 시간만 낭비하다가 政府로 부터 허가된 훌I期限이 임박해 오자 1909년 8월 內部大百앞으로 착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9월 10일 한국정부의 숭인을 받게 된다. 한국정부의 승인은 1910년 8월 이내에 훌I할 것과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발기인들은 일본에서 士木技師를 데려다 현지측량 퉁을 다시 실시하는 한편, 자본모집과 공사준비에 東흉西走하였다. 그러나 1911 년6월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 수력발전이 적절치 않다는 異論이 생기게 되어 이 계획을 포기하고 火力發電(吸入가스機關)으로 변경하기로 번복 결정하였다가 그 후 다시 번복하여 당초 계획 대로 수력개발로 되돌아서는 등 우왕좌왕 하였다. 이같이 廷숫曲折을 겪는 동안 한일합방이 되었고 허가조건과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이들은 1911 년 8월 7 일 재차 신청하여 11월 17일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리하여 元버水力發電(妹)은 당초에 허가받았던 1907년 7월로부터 4년 9개월만인 1912년 3월 20일에야 겨우 설립을 보았으며, 자본금 15만門에 佛入金6만門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제 1차발전설비는 86kW 규모의 水路式이었으며, 공사소요자금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초기부터 銀行에서 4만5천門을 借入하였다.
元山水電아*) 의 공사착수 연기신청에 대한 효댁정부의 허가지렁서
(2 ) 經營과 變選
電氣供給은 1912년 12월 26일부터 개시되었으나 수력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비썼기 때문에 元山水電은 총독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元山水電이 총독부에 解明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서의 경우 同一規模의 수력발전시설에 소요되는 馬力當建設單價는 200-250門정도엄으로 10爛. 光1燈當月60錢의 요금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元山水電의 경우에는 馬力當건설단가가 550門으로 일본의 2배 이상 投入되었기 때문에 燈當月1 P1 20錢받는다는 것이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彈辯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 이 당시 요금이~ 가장 低薦하였던 京城電氣(樣)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카본전구는 1 門35錢이었으나 텅스텐전구는 1 門이었다.전기는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높은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生計金力이 많았던 일본인 중심으로 需要는 늘어갔다. 1912년말 개업 당시 210호1 , 100燈이 던 電燈需用家가 3년째 인 1915년에 는 827호 3, 360燈: 으로 戶數로는 4배, 燈數로는 3배 늘어났다. 많設 86kW 水力設備로는 공급이 딸리게 되자 元山水電은 서둘러 일본에서 吸入가스機關 中古品60kW 발전기를 들여다 이에 대처하였다. 이보다 앞서 元山水電은 獨速(지벤즈)에 100kW 火力發電機를 발주한 바 있었으나 輪d종船船의 침몰로 도입계획이 좌절된 바 있었다. 漸增하는 수요는 설비증설을 불가피하게 하여 元山水電은 1918년 수력 55kW, 1920년에도 수력 150kW를 각각 설치하였고, 1923년에는 다시 內燦機關240kW를 그리고 1924년에는 水力300kW를 연달아 증설하였다. 火力設備가 전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水電會社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元山水電이 自體的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였고 이 이후에는 他社受電으로 이어졌다. 즉 1930년 12월에는 i tJ蘇電力(樣)이 龍興江水力을 이용하여 설치한 龍盤水力발전소 전력 600kW를 전량 受電하였고, 1932년 2월부터는 小野田시멘트 川內里I場의 자가용발전소로부터 600kW를 수전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1 , 3ookW(1935년)까지 늘렸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는 朝蘇室素(珠)로부터도 1 , 5ookW를 수전하였다. 이같은 電力需要의 증가는 당시 威鏡道지방에 생기기 시작한 각종 工業施設과 東洋招植(樣) 永興金山을 비롯한 鍵山에서의 수요격증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小野田시멘트가 자체수요의 증가 때문에 元山水電에 送電할 수 없게 되자 총독부 適信局은 때마침 完I한 長律江水力電氣(樣)에 대하여 발전전력 중에서 20, OOOkW를 元山水電(이 때는 威南合同電氣로 變身후였음)에 할당토록 조치하였고 이로써 공급력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한편, 配電會社統合을 추진하는 -環으로 총독부는 1935년 4월, 1차적으로 威鏡南道海뿜線에 본사를 두고 있던 元山水電(珠), 北蘇電力(妹), 威南電氣(珠), 北춤電燈(妹) 등 4개사와 大興電氣(妹) 威興支店이 통합하되, 元山水電이 그 母體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元山水電은 그 해 11월 1 일을 기하여 3개사를 買收合倫하고는 社名을 威南合同電氣(樣)로 개칭하였다. 다음 해 9월에는 大興電氣로부터 威興支店을 양도받은 데 이어 1937년에는 惠山鎭電氣(妹)까지 홉수합병 함으로써 자본금 240만門의 大型會社로 變身하게 된다.
配電會社統合政策에 따른 1차통합 이전인 1933년 3월말 현재의 元山水電管內전둥보급율은 총 가구수 30, 111호 중 전기수용호수는 6, 257호로 20.7% 였는데, 이는 北韓地域전기회사 관내 전화율로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인가구는 100% 電化되었던 데 반해 한국인가구의 경우는 12.3% 에 불과한 더욱 낮은 상태였다.5. 민족기업인 개성(開城)전기(1) 자랑스러운 발자취“朝蘇全道에 있어서의 電氣事業數는 50有슛, 여기에 자가용 기타를 합치면 實로 大小200金가 되지만(中略) 아직도 이 施設, 이 惠澤을 입지 못하는 地方도 적지않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電燈없는 생활만큼 悲哀롭고, 苦難에 찬 가슴 아픈 일은 더 없다. 우리 開城電氣는 中央部朝蘇地方에 힘이 닿는한 電氣照、明을 제공하고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碩注하여 왔다. 그간 수많은 難關을 뚫어가며 相當한 購姓을 아끼지 않았다. (下略)"
이 글은 1936년 11 월 配電會社大統合을 앞두고 開城電氣(樣)가 쓰라린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펴낸 그들의 마지막 땀華史 末尾에 남겨진 한 句節이다. 純繹民族資本으로, 韓國A만의 손으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開城電氣가 조선총독부정책으로 創業20년만에 西蘇合同電氣(械)에 통합당한 채 그 자취를 감추고 만것이다. 당시의 여러 電氣會社1암옳史 중에서 開城電氣연혁사만큼 한국사회 電氣普及에 관심을 쏟아 부은 연혁사는 보기 힘들다. 아니 그 점에서는 유일한 연혁사이다. 開城電氣경영자들은 그들의 연혁사를 읽는 우리에게 한치의 의문도 일어나지 않을만큼 良心的으로 진지하게 努力하였던 흔적을 여러 곳에 남겨 주고 있다. 그들의 口號대로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낸다는 信念을 가지고 情熱을 쏟은 결과 실질적으로는 그 어느 會社보다도 앞지른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조선총독부가 配電會社統合政策으로 더 이상의 신규배전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던 1933년 3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당시까지는 총독부에 의한 정책적인 통합은 없었고, 群雄劃據식으로 이루어진 個別的인 買收合佛事例만이 이어져 왔던 때이다. 당시 전국 配電會社數는 61個社였고 支店을 합치면 86個區域으로 구분되 었다. 전국의 電氣需用戶數는 도합 28만7 , 593호, 電燈總數는 88만1 , 030퉁이었다. 그런데 61개 배전회사 중 수용호수가 5 , 000호를 넘는 회사는 겨우 107~ 사(京城電氣, 大興電氣, 朝蘇Ji電, 平壞府營, 南朝蘇電氣, 大田電氣, 新義/‘li電氣, 朝蘇電氣, 開城電氣, 元山水電順) 뿐으로 이 107~ 사가 전국 수용호수의 78. 5% 를 러하고 있었는데 開城電氣가 이에 포함된다. 나머지 51개사가 21. 5% 를 쪼개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를 電燈數로 보면 1만퉁 이상의 需用燈數를 갖는 회사는 前記한 10大社외에 木浦電擾과 鎭南浦電氣가 추가되어 도합 127~ 사가 되는데, 이 127~ 사가 전국 총둥수의 87% 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49개사가 13% 를 나누어 가진 셈 이 었다.
여기서 다시 開城電氣의 위치를 살펴보면 需用戶數面에서는 전국 총수의 2.2%로 9위였고, 電燈數面에서는 전국 총동수의 1. 2% 로 12위가 된다. 戶數比率보다 燈數比率이 처지는 것은 당시 한국인수용가는 거의 전부가 定題燈으로 한 수용가당 한 등 내외의 전퉁밖에 컬 수 없었기 때문인데, 바꾸어 말하면 開城電氣는 그만큼 한국인 가정을 위하여 廣域普及에 힘썼다는 證左인 것이다. 더우기 前記10大社중 대부분이 그 時點까지 쌓아 올린 실적은 순수 自力만으로 이룩한 것은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京城電氣는 그 동안 2개사를 흡수합병하였고, 大興電氣는 6개사, 朝蘇1i電은 2개사, 南朝蘇電氣는 3개사, 大田電氣는 2개사, 新義J‘li電氣는 2개사를 각각 흡수합병한 他地方群小전기회사 실적까지 포함한 것이었고, 朝蘇電氣와 元山水電은 他社로부터의 受電分까지 합친 실적이었다. 따라서 平壞府營을 빼고는 他社도움을 받거나, 더 더욱 他社를 흡수합병할 처지가 아니었던 순수韓國A경영회사로서의 開城電氣의 실적은 · 그야말로 自力으로 이룩한 것으로서 몇 배의 값어치가 있는 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京離, 黃海, 江原등 3道에 걸쳐 1府1어固都에 送配電線을 넓혀가며 他社보다 低薦한 요금으로 힘겹게 노력한 開城電氣가 그래도 他社못지 않는 珠主配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開城電氣종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住民의 지대한 협력을 얻은 덕분이었다. 초창기 발전기의 大故障으로 20여일간의 停電事態가 벌어졌을 때에도 수용가들은 開城電氣의 눈물겨운 盡力을 보고 불평 한마디없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총독부 電氣課長으로 이를 지켜보았던 間本桂次郞마저 후일 開城電氣핍l童史에 寄精한 序文속에서 그 때 일을 회고하면서 격찬하였다.(2 ) 設혐쨌훌開城에서 民族有志들간에 主體的인 전기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1914년경부터였다. 電氣事業發起人代表이며 2代社長으로 開城電氣를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金正浩가 그 당시 日本視察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몇몇 有志들과 전기의 필요성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開城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겠다고 그 곳에 定훌한 일본인 圖本豊治는 東京의 전기사업자와 連緊하여 1912년 총독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그들 서로간의 뜻이 맞지 않아 權利를 포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설혹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당시의 일본인 경영방식으로는 開城에서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高麗朝470년간의 首都였던 開城이 朝蘇朝500년을 거쳐 日帝治下에 이르기까지 舊都의 面鏡를 잃지 않고 古來의 商業都市로서의 번영을 이어온데에는 開城A의 강인한 抗相精神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學者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상업도시로서의 開城보다도 商人으로서의 開城商A을 먼저 聯想케 되는 것은 李成桂가 李朝의 서울을 漢陽으로 遭都하였을 때에도, 여느 때와는 달리 開城사람들은 漢陽으로 따라 옮기지 않고 그 고장에 남아 그 곳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一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開城繹記法만 보더라도 그 起源은 伊太利의 複式繹記의 발명보다도 앞선 것이었고, 그 理論的置繹法은 西歐式灣記에 못지 않게 合理的이었으나 開城A의 排他的인 保守性때문에 民族의 商法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한 채 歷史的遺物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배타적 閒鎭性은 李朝에 屆하지 않았던 柱門洞72賢(高
麗遺토)의 항거정신을 이어 받은 氣質때문이라 하겠다.開城商人은 信用을 중히 여기고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하며 去來에 있어서는 계산을 분명히 하면서도 協同精神은 그 어느 고장보다도 강하였다. 日政時代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일본상인이 침투하여 商權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도 開城에 서만은 그들도 발 붙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開城人의 항거정신과 민족적 협동정신이 이를 강인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이다.그러한 반면에 開港후 韓末부터 日政초기에 걸쳐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는 地主‘나 商人들 속에서 開化에 불탄 여러 近代企業家들이 나타났으나 開城은 이런 點에서 落後된 상태였다. 巨賴의 財貨를 축척한 資塵家들은 많았음에도 그들은 근대적인 기업보다도 오로지 傳統的인 A흉業과 傳來의 實金業에서 좀처럼 벗어나 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탓으로 開城에 會社組織을 갖춘 기업체가 설립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의 일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新興都市에 비하여 10數年뒤떨어졌었다. 1910년대에 설립된 회사조직은 겨우 4개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開城電氣였을 뿐 나머지는 흉業會社이거나 또는 商事會社였다.이러한 환경속에서 金正浩는 전기사업의 필요성을 力說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開城大富豪家門의 출신으로 어려서는 고향에서 漢學을 修學하다가 일본 明治大學法學科를 졸업한 이른 바 開城의 先覺者였다. 1912년 10월 金正浩는 巨商들과 더불어 開城에서 첫번째 合資會社인 永信社를 설립하였다. 都散賣• 홈庫業 • 金廳業동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永信社의 代表取練投으로 출발하면서부터 金正浩의 기업가로서의 활동은 매우 多樣해진다. 開城의 전동은 일본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민족기업인들의 노력으로 건설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이 일에 누구보다 도 숲力을 다하였다. 그는 開城人의 보수적 기업태도에 一大轉機를 마련하고자 永信社도 설립한 바 있었으나 電氣事業成就를 위해서는 보다 더한 정열로 한사람 한사람 說得하기 시작하였다.
이 리 하여 1915년 가을 開城電氣創立事務所를 自己私家에 차려 놓고 스스로 委員長이 되어 定款퉁 서류준비를 서두르는 한편으로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樣式參與를 권유하였다. 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 다수 참여한 민족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념에서였음을 設立趣답書는 거짓없이 傳하고 있다. 이 취지서에 서 金正浩는 文明事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몇 사람의 資金으로 숲都의 利益을 거두어 들이려 함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하여 全都의 發展을 도모하려 함이고, 大妹主가 優越權을 古하여 회사를 장악할 것이 아니라 小珠主로 골고루 나누어 다수 인원이 참여케 함으로써 일반 開城府民을 代表케 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國民皆珠思想、을 까佛케하는 것이다.
‘金 표f농사장
發起A 12명중에는 金基永, 金正浩, 孫鳳神, 金元培, 孔聖學, 金得炯, 朴泰鉉, 崔增漢, 高壽훔 등 開城有志9명 외에 國重政亮, 中田市五郞, 長野품 동 3명의 일본인이 끼어 있었다. 일본인의 포섭은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히 國重은 일본에서 국회(聚議院)의원을 지낸 바 있는 사람으로 회사설립시에는 기계구입 등 施設을 마련할 때 앞장섰던 功勞者로 기록되어 있다.
전기에 門外漢일 뿐만 아니라 官廳手續節次에도 밤지 못했던 이들은 京城電氣(緣)간부의 助言을 받아가며 다음 해인 1916년 1월 30일 겨우 전기사업신청서를 갖추어 총독부에 접수시켰다. 그런데 허가는 만 1 년만인 1917년 1월 1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鏡合관계나 별다른 말썽이 있은 것도 아니었으나 다른 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그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어떻든 金正浩는 허가를 받게 되자 妹主들의 자본금 불업을 받아 그해 4월 14일 자본금 5만門(佛入 12, 500門)의 開城電氣(妹)를 설립하고 發電機器物色퉁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樣主構成은 한국인 94명에 903林, 일본인 6명에 97주로 총발행주식이 1 , 000주(1주당 題面50門)였음으로 한국인 持分이 90% 이상이고, 일본인 지분이 10% 미만이었다. 한국인 樣主94명의 4분의 3 이상인 72명은 그야말로 5주 이하의 小妹主로, 1 주 소유자가 24명, 2주 소유자는 23명씩이었다. 開城電氣定款에 取縮投(理事)은 50주 이상, 藍훌投은 40주 이상 소유자로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初代社長金基永은 80주, 專務金正浩는 60주씩 소유하였다. 일본인 6명 중 持分이 가장 많은 것은 國重의 50주였고 나머지는 小樣主였다.
(3 ) 事業의 推進民族主體的인 전기사업을 發想한지 5년만에 겨우 발족한 開城電氣는 “자기들의 문제는 自身들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意志로 “ 일본인 資本, 일본인 經營을 主質主量으로 하는” 다른 어느 電氣會社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제 1차세계대전 때문에 歐羅巴l로부터의 신규 발전기 導入은 불가능하였다. 이 때 國重이 수소문한 끝에 일본 버陽電氣가 발전기를 구입한 직후 他社에 통합됨으로써 그 발전기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얻어 왔다. 開城電氣는 즉각 山陽電氣와 교섭 끝에 이를 양도받게 되었으며, 1918년 1 월 18일 80馬力原動機로 된 吸入가스發電機(70kW) 일체가 開城에 도착하자 설치를 서둘러 3월 28일 完工하였다. 이리하여 역사적인 전기공급은 그 해 4월 1 일부터 실시되었다. 主任技術者는 초창기 尹日重이었다가, 후에 일본인 小田正藏로 교체되었다.다른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開城電氣는 자본금의 추가불업도 신속하였다. 설립시의 자본금 5만門에 대한 2 , 3차 불엽은 설립 직후인 같은 해 7월 20일과 10월 18일에 마쳤고, 4차불업은 다음 해 5월 4일 불입함으로써 회사설립 1년만에 全賴佛入을 완료하였다. 마지막 4차불업에 앞서 그 해 4월 27일에는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施設樓張을 위하여 자본금을 倍賴인 10만門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9월 25일에는 1차불입까지 마쳤다. 다른 많은 회사들과는 달리 樣主들이 事業成果를 지켜보느라 우물쭈물 회피하는 일 없이 모두들 기꺼히 經營陣의 요청에 웅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需用戶數348호, 需用電燈數1 , 061등으로 출발한 開城電氣가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업 개시 半年뒤인 그 해 9월말에는 754호, 2, 120 퉁으로 2배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또 半年뒤 인 1919년 3월말에 는 1 , 385호 3, 312 등으로 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바꾸어 말하면 開業1 년만에 4배로 急、增한 것이다.그러던 중에 1919년 12월 30일 밤 12시경에 발전기의 輔이 절단되는 一大事故가 발생하였다. 아무리 점검하여도 開城현지에서는 방도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新年표初부터 수용가들을 다시 어둠속으로 몰아넣게 된 停電事態가 안타까운 나머지 金正浩는 正月初하루 서울로 뛰어 올라가 밤중에 총독부 電氣課長이던 間本桂次郞을 집으로 찾아갔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그를 깨워 사정을 설명하고善後策을 의논하였으나, 당시 한국안에서는 故障修理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金正浩는 間本이 써주는 紹介狀을 받아 들고 그길로 일본 大吸으로 뛰었다. 그러나 일본의 工場들도 일에 밀려 조속한 수리는 곤란하다고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間本이 소개해 준 大吸電氣(樣)의 板野鐵治郞專務를 찾아가 부탁하였고, 板野의 手配로 大吸鐵I所가 이를 맡았으나, 그래도 수리가 끝나는 데는 3주일이 걸렸다.
開城電氣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府民들은 고장으로 말미암은 20여일간의 停電기간중 오히려 동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한 마디의 불만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開城電氣는 수용가들의 이 같은 聲援에 보답하는 뜻에서 요금을 半減하였고 어떻게 하던지 府民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더욱 다졌다. 전기회사와 수용가 사이의 이같은 따뜻한 情의 흐름은 開城이외에서는 찾아 보기힘든 美談으로 남겨졌다.林主들은 이같은 사고를 치르자 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未佛入資本金을 1920년2, 3, 6월에 걸쳐 完納하였다. 開城電氣는 事故再發에 대비키 위하여 그 해 9월 150kW급 發電機를 증설하였고, 계속적인 자본금의 增資를 통하여 1926년에는 250kW급 汽力發電機를 獨速로부터 도입하여 新幕發電所를 신설하였다. 1931년에는 다시 1 , OOOkW급 발전기를 증설함으로써 발전설비를 총 1 , 470kW로 늘려 나갔다. 이보다 앞서 1922년에는 자본금을 倍로 增資하여 20만門이 되었다가 1928년에는 또 1.5배 증자하여 50만門이 되었고, 다시 1936년에는 倍賴增資를 거둡하여100만門으로 늘려 놓았다.
그 동안 계속적인 施設投資로 供給區域을 넓혀갔으며, 開城府이외에도 京離道. 에서는 開豊都, 長뼈那, 城’‘li 都, 黃海道에서는 端興鄭, 平山觀, 鳳山鄭, 金川那, 新漢那, 감山那, 그리고 江原道에서는 伊川那풍의 山間椰地까지 送配電線을 연장해 , 가며 전기보급에 진력하였다.1936년 上半期현재 送配電線路효長이 도합 968.4km였는데 , 이는 같은 해 下年期현재 大興電氣(樣)의 送配電線路互長898.1km보다도 더 길었던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기보급에 널리 파고든 그들의 努力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供給區域樓大노력에 힘입어 전기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36년 上半期현재 電覆需用戶數는 10, 777호, 電燈數26 , 832동(10,觸光換算 35, 977등)으로 개 업 당시 에 비하여 18년간에 수용호수로는 31배, 전동수로는 25.3배 뼈張하였다. 電線路互長에 비하여 需用家戶數나 燈數가 적은 이유는 다른 회사처럼 收支打算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보급에 專念했기 때문이다. 動力需用은 需用家數133 口座에 774.5馬力이 었다.開城電氣땀華史가 일본인 경영의 金他電氣會社연혁사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또 하나의 特色은, 전국에서 가장 低薦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一言半句이를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기를 널리 보급할 수 있어 기쨌다는 내용은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다. 한妹의 妹主나마되도록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자 애썼던 당초의 회사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금이 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고 생활필수품인 전기를 되도록 많은 同뼈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리라.
1936년 11 월 西蘇合同電氣(珠)에 강제통합 당하기에 앞서 발간된 이 땀黃史는 그 終章에서도 3個都에 새로이 공급하가 위하여 그 해 4월 1 일에 착공한 送配電線路延長]그事가 9월 중순 마무리되면 電燈2, 500여퉁이 더 켜질 수 있게 되고, 動力30餘馬力이 더 移動될 수 있게 되어 開城電氣는 도합 3만동의 전등과 800馬力의 原動機에 전기공급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회사를 빼앗기게 되어 控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치라도 더 앞으로 밀고 나간 후에 당하더라도 당하자는 끈질기면서도 哀切한 表情이 서려 있었다. 참으로 눈물겨운 정경이 아닐 수 없다.(4 ) 電氣料金開業당초부터 開城電氣는 전기용금을 전국에서 가장 低嚴하였던 京城電氣(珠)의 요금과 같은 料率로 유지하였다. 日政時기준이었던 定賴燈10獨. 光, 1優月需用料金을 19H~년 上半期에 대부분의 회사가 1 門내지 1 門20錢으로 잡고 있었을 때 開城電氣는 京城電氣와 꼭 같이 %錢으로 책정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貨網感覺으로는 당시의 1錢의 값어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당시 쌀 한섬(石)이 25門60錢(서울基準), 그러니까 한말(斗) 25錢6庫할 때다. 어떻든 發足당시 불과 70kW급 발전설비를 강춘 자그마한 開城電氣가 그보다 무려 46배나 되는 3, 200슛kW發電容量의 京城電氣와 맞서겠다는 것이어서 오늘의 視角으로도 無흉흉하게 보언다. 그러나 開城電氣는 능히 해냈다. 一見繹利多賣式商法과도 상통하는 보급위주의 경영방침에 호응하여 需用은 하루하루 격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초창기 金正浩는 전기에는 문외한이었으나 그들의 전기사업을 公益事業이라는 굳은 觀念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경영상의 難關은 머리를 짜내면 打開할 수 었다고 信念했던 것이다. 당시 총독부가 認可하는 전기요금의 有했期限은 보통 2년간 이었다. 이 2년간에 油價나 벚價와 기타 物價가 오르면 전기회사들은 총독부에 호소하여 인상하기 일쑤였어도, 反對의 경우에는 잠자코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0錢내리게 되면 需要가 1 ,뼈등 정도 더 늘 것 같다고 판단한 金正浩는 유효기한 이전인데도 총독부에 요금인하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총독부 당국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가지고도 과연 경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앞세우며 인가해 주었다. 이 같이 料金改訂期전에 引下를 단행하여 한국인들의 전기이용에 부담을 덜어 주어 需用은 날로 격증한 것이다.(5) 樣主配當
金正浩의 이 같은 희생적, 봉사적 經營을 혹 色眼鏡으로 評하여 일종의 商術이라고 혈뜸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낮추어 말하더라도 企業經營의 鬼才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開城電氣의 妹主配當水準은 日帝治下그 많은 전기회사 중에서 줄곧 上位團에 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配當性格에 虛勢나 인색함이 없었고, 浪費가 없어 가장 健實한 것 중의 하나였다. 제 1 기, 제 27] 는 無配當이었으나, 3 기에 8% 였고, 47] 에 다시 무배당이었으나 57] 에는 特別配當8% 를 합쳐 18% 를 지급하여 前期無配當을 보상하였으며, 6기에 10%, 77] 에 11% 를 지급한 후 8기부터 31기까지는 꾸준히 10% 를 유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회사설립 초년도인 1917년 4월부터 1918년 3월까지의 제 17] 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어서 당연히 무배당이었고, 1918년 4월부터 1919년 3월까지의 제 27] 는 사업 개시 1次年度였는데 基鍵를 다지기 위하여 역시 무배당이었다. 그러나 37] 이후는 꾸준히 배당하였으며 決算期間을 1 년으로 잡은 것은 7기(1 923년 4월 -1924년 3월)까지였고, 8기(1 924년 4월 -12월)의 過獲期를 거쳐 9기부터는 결산기간을 半年으로 개정하였다.創業初2-3년을 제외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 中盤까지 10% 線의 배당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회사는 60개 내외를 헤아리던 電氣會社중에 127ß 사 밖에 없었는데 開城電氣는 이 속에 들어 있었다. 나머지 회사 중에는 계속적인 無配當社도 있었는가 하면, 적은 것은 3-4% 에서 많아야 6-7% 線에서 그것도 해마다지급율에 변동을 보여가며 一定치 못하였다. 반면에 127R 優秀會社中에는 10%에서 12% 까지 오르내리며 경영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t曾配를 서슴치 않았으나, 開城電氣는 始終一貴10% 만을 유지하였다. 餘力이 있어도 配當치 않고 施設投資에 對備, 留保하였던 것이다. 健全經營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가 後期에 생각하는 電氣會社適正配當水準은 8% 線이었으나, 어떻든 一地域一社主義라는 총독부의 原則때문에 地域獨러이 가능했던 한국에서, 더우기 전기에 폼薰地였던 한국에서 未字運營을 했거나 珠主配當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일본인 경영의 전기회사는 결국 自業自得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기사업에 대한 公益的觀念의 섯z 때문이었고 기업경영능력의 부족에서 생긴 당연한 歸結이기 때문이다. 전기사업이 지녀야 할 공익관념과 同脫愛에 업각한 과감한 施設擺張으로 需要創出에 힘썼던 金正浩의 使命感, 그리고 開城A의 氣質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의 야무진 經營쫓勢 퉁은 그가 만일 한국인만 아니었더라도 그 당前期( 1 9 1 0- 1 9 1 9) 中新設용社 (훌業開始흉準)
No‘ 홈 社名設立年月日훌年業月開日始 設資立本B金* 훌業껴IJ 資本系,J] 1뼈 考(千門) 191 3. 3. 29 朝항효斯電氣로형國li斯電氣 1910.10.18 1910.1 1. 7 3,(뼈 !'I::電日本및土훌日本A合作~名2 $를 南浦電氣 1910. 8. 191 1. 6.21 150 q3 大田電氣191 1. 5. 5 191 2. 1. 1 80 q 土홉日本A4 朝l¥ 電氣191 2. 3. 31 191 2. 8. 21 500 q 日本및土홉日本A合作 i킹E좋Ni효5 平갱l 電氣191 1. 8. 8 191 2. 9.26 250 ’ 土홉日本A6 元山水力靈氣191 2. 3. 20 1912. 12. 26 150 q 土훌日本A1918.8.4. 威興電氣를 吸7 大邱電氣1911. 8.28 1913. 1. 1 100 q 土홈日本.A.(小홈武之助) 收合f휴하고 大興電氣로~名8 木浦電m 191 1. 12. 15 1913. 2. 5 200 ‘? q9 群山電氣191 2. 4. 2 1913. 3. 15 160 ‘? q10 i홉 州電氣1913. 7. 21 % q q11 水原電氣191 3. 7. 6 1914. 1. 60 ’12 新義州電氣191 3. 6.14 1914. 6.20 60 q 土홉日本A13 光州電氣1917. 8.16 50 q q (大興電氣系)14 威興電氣1917.10.10 45 q q q15 開JIt 電氣1917. 4.14 191 8. 4. 1 50 ’? 民族資本1918.10. 1. 日本中外電氣16 숲州電氣 1917. 6.15 1918. 6. q 에 吸收合f휴되 어 숲州支店이멈17 품州電氣 1919. 1. 3 ※ 500 q 土훌日本A ※ 合f휴時홉本金시 이미 大書特筆되었을 한국전기사업계의 龜鍵이었다고 하겠다.
배전회사의 대통합을 앞두고 1936년 7월 朝蘇電氣協會가 서울에서 開{崔한 全國電氣事業者想談會에서 金正浩는 開城電氣初期經營을 回顧하는 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興味로운 사실을 소개하였다.“그 동안 景氣·不景氣가 (되풀이)있긴 하였지만 開城電氣만은 1劃配當을 계속 하였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留學熱이 묘盛하였고 유학생 중에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돕는 뜻에서 좀 거들어 줄수 없겠는가 하고 提議하여 처음에는 報빼 없이 -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1년 그렇게 하고나니 이건 너무 했다 싶어서 거마비조로 20門이고 30門이고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正規職員인 收金員, 技術員, 職工(工務員)들에게는 제대로의 月給을 지급하였고, 다만 事務를 도와 주는 그 같은 사람들은 生活걱정이 없는 분들만을 골라 도움을 받았던 것입 니다. 그런 관계로 正式으로 보수를 지불하였더라면 1劃配當은 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浩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開城電氣의 성과가 자신의 경영능력 때문이라기보다도 府民이나 需用家들의 적극적인 聲援과 협력 때문이었다고 스스로를 낮추어 가며 開城電氣와 地域社會와의 一體性을 홉示하였던 것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여러 社長들이 전기요금 引下堅力이나 公營化問題로 苦表이 많았다고 불평만 늘어 놓는 분위기속에서, 그만은 의젓하게 지역사회를 자랑할 수 있었다.事實, 1920년대 전국 電氣會社를 휘몰아쳤던 전기요금 인하와 電氣事業公營化를 要求하는 선풍속에서도 開城電氣만은 어디 부는 바람이냐는 식으로 아무 걱정없이 초연할 수 있었다. 그것은 金正浩의 자랑대로 地域社會의 이해와 협조 때문이었고, 그 같은 이해와 협조는 그의 넘치는 使命感과 權뺨的 奉{í精神으로 이룩한, 經營實績이 가져다 준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다.제2장 배전사업체의 난립(亂立)
제1절 도시배전사업의 확대1. 군소(群小) 배전사업체의 설립(1) 國內의 經濟事情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朝蘇總督府가 그 統治政策을 종래의 武斷政治로부터 文化政治로 전환하게 된 것은 3-1獨立運動으로 集約되는 韓民族의 끈질긴 저항을 懷柔하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었으나, 보다도 한국에서의 經濟的收쫓을 더욱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彈壓政策을 표면상으로나마 완화하려는 데 있었다. 소위문화정치를 표방한 主內容은 米뤘增塵과 國民敎育의 확충을 앞세운 農村振興政策이었고, 기업활동의 제한 완화를 통한 工業化政策이었다. 그러나 미곡증산은 일본의 食樓難해결을 위한 것이었고, 敎育은 노동력 양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工業化란 한낱 口頭輝에 지나지 않았다. 1919년 8월에 부임하자 9월에 문화정책을 천명한 新任齊顧實總、督은 다음해인 1920년 4월에 會社令을 개정하였고, 11월에는 朝蘇敎育令을 개정하였으며, 이어 12월에는 塵米增塵計劃을 공표하였다.
會社令의 개정은 종래 許可制로 묶었던 회사설립을 申告制로 완화함으로써 1次 大戰후 不況에 허덕이던 일본국내 群小遊休資本의 한국진출 길을 터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때 한국에서는 土地資本이나 商業資本, 그리고 工業資本의 대부분이 이미 일본인들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회사령으로 억제하지 않더라도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近代的企業會社를 설립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된 때이기도 하였다.이 기간중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자본은 朝蘇水電(械), 朝蘇좋素把料(妹) 퉁 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군소자본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독점자본에 밀려난 군소자본들이 그들의 살길을 한국에 찾았기 때문이다. 1차대전중 비약적으로 성장한 일본자본주의는 戰後恐뺨u을 맞게 되자 企業合理化의 요청밑에 자본의 집중화현상을 일으켰고, 獨되資本의 形成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大資本들은 아직 한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후공황의 뼈中에서 허덕이던 일본경제는 雪上加露으로 關東大震15((1923년)로 크게 타격을 입었는가 하면, 이러한 송震이 끝내는 일본 未曾有의 金훌뽀펌、힘(1927년)을 몰고 왔으며, 뒤이어 밀어닥친 世界經濟恐않(1 929년)의 激浪속에 大資本은 겨를도 없었다. 따라서 1920년대에 있어서도 그들 자본에 의한 한국의 공업화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총독부가 회사령을 개정한 후의 상황을 보면 1921 년에 728개이던 會社數가 1930년에는 2, 8977~ 로 10년간에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업자본금은 199百萬門에서 331百萬門으로 겨우 1. 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1社當zp:均佛入資本金은 1921년의 27만門에서 1930년에는 그 40% 인 11 만門으로 激減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군소회사의 亂立相은 알고도 남는 일이다.이렇게 난립한 회사를 業種別로 보면 여전히 商業部門이 많았고 製造業部門은 대단치 않았다. 1930년 현재 2 , 8977~ 사 중 1次慶業(農水훌業)이 會社數에서7. 3%, 資本金에서 14. 9% 이고 2次塵業(鍵業, 製造業, 電氣15L斯業)이 회사수25.7% , 자본금 37.7% 인데 反해, 3次훌業(金짧業, 運輸홈庫業, 商業)은 회사수67% 에 자본금 47.7% 라는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植民地的상업이윤의 追求에 쏠려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에 朝蘇敎育令의 改正은 普通學校修業年限을 4년에서 6년으로 고쳤으나 敎科編成에 있어서는 韓國歷史와 地理를 없애고 日本歷史와 地理로 代替케함으로 써, 국민교육의 확충이란 民族的主體意識을 침식하고 韓民族을 日帝의 폈慧로 전락시키려는 高等術策에 지나지 않았다.그리고 塵米增塵計劃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食種難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총독부가 이 계획의 추진성과와는 관계 없이 米觀의 對日搬出에 얼마나 拍車를 가하였는가를 보면 自明한 일이다.1922년부터 1926년까지 의 5년간 米췄의 年zp:均生塵量은 1 , 450萬石이 었으나 對日搬出量은 年平均434萬石이었다. 이것은 그 이전 5년간(1 917 -1921) 의 연평균 생산량 1 , 41m훌E과 반출량 219萬石에 바하면 생산량은 겨우 2.8% 증가한데 불과했음에도 반출량은 무려 98. 1% 나 격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위 문화정책을 표방한 이후의 반출량이나 반출비율이 武斷統治期보다도 더 많았던 것이다. 韓民族의 食生活을 도외시한 이 같은 무자비한 미곡 반출은 해가 갈수록 더 강화되어 다음 5년간(1 927 -1931) 에는 연평균 생산량이 12% 증가(1, 578萬石)한 데 대하여 연평균반출량은 2üO% 이상이나 증가(660餘萬::5)하였고, 다시 다음 5년간 (1 932-1936) 에는 20.5% 증가(1, 7üO餘萬::5)한 생산량 중에서 3üO%나 증가(875萬石)한 반출을 서슴치 않았다. 그 동안의 한국인의 A 口增加는 고려치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량 중에서 한국에 남겨지는 米뤘量은 해가 갈수록 격감하여 나중에는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電氣事業의 戰況日政下中期(1 920-1931 )의 韓國電氣事業界를 개관할 때 크게 네 가지의 특색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소규모配電事業體의 亂立이고, 둘째는 電氣料金의 引下要求를 계기로 電氣事業公營化運動으로까지 확산된 市民運動이요, 셋째는 민간기업인의 훌想으로 시작된 대규모 發電水力資源의 開發이며, 끝으로 이러한 要素들이 結集되어 취하여지게 된 總督府電氣政策의 轉換模索이다.먼저 소규모배전사업체는 이 기간중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그 중에는 일본에서 대자본에 밀려난 군소자본들도 한몫 끼어 있었다. 中期12년간에 허가 설립된 전기회사수는 도합 57개사였는데, 그 중에 배전회사가 54개사, 발전회사가 2개사, 送電會社가 1개사로 분류된다. 연평균 약 5개사 꼴로 신규설립된 셈인데, 가장 많았던 해가 1925년의 9개사와 1924년의 7개사였다. 이같이 群雄劃據식으로지역마다 생겨나는 한편으로는 買收合佛되는 회사도 16件있었다. 이 중에 환戰江에서 水力開發을 마친 朝蘇水電(樣)이 朝蘇室素n~料(樣)의 자가용전력으로 편입됨으로써 생긴 합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건은 모두 배전회사였다. 신설회사 중 특이하게 送電會社가 하나 있은 것은 朝蘇電興(珠)의 전력을 平北大輸洞鍵山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鍵山은 우리 皇室을 배반하여 韓美電氣를 日韓Ji斯에 팔아 넘기고 英國으로 도피하였던 美國λ、콜부란이 한일합방후 다시 돌아와 운영하던 것이다.
이 때를 가리켜 당시 자료들에는 ‘族出’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같은 기간중 일본의 전기사업에 비한다면 한국에서는 총독부의 억제 탓으로 오히려 低調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鐵道專用電氣事業을 제외하고도 이 기간에 6ü07TI 내외의 전기회사가 파存하면서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配電事業의 運營基調는 前期(1910-1919 )와 大同小異하였다. 전기사업을 利權視하거나 投機視하는 群小資本들이 배전사업체를 설립하여 한동안 운영하다가 팔아먹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본군소자본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公州電氣(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公州電氣는 妹式의 태반을 차지하는 일본내의 몇 사람이 1921년 공칭자본금 5만門으로 설립하였는데, 本社는 일본(福井市)에 두고 사업현지인 公州에는 支店을 설치하여 지점운영을 公州에 土훌하는 일본인에게 맡겨두었다. 8년째 되던 1927년, 이들은 본사를 公州로 옮긴 후 자본금을 10만門으로 늘렸다가 결국 1933년 자기들의 妹式持分을 大田電氣(樣)에 팔아 념긴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事業領域을 확장하여 가는 사례도 았다. 한국에서 의 士地投機로 巨銀을 축재하여 大邱電氣(珠)를 창업하였던 小홈武之助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他地域에 손을 뻗쳐 전기회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많存會社의 樣式買入으로 흡수 합병 내지는 지배권을 장악하여 갔는데, 그 數가 中期중에만도 9개사나 되었다. 이 같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小흥은 後期配電會社統合時에 南蘇合同電氣(樣)의 主導權을 잡게 되었고, 小흥과 같은 영역확대주의자에게 전기회사를 미련 없이 팔아 넘기는 사람들은 당초부터 전기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利權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다가 마땅한 기회만 주어지면 유리하게 거래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中期에 나타난 두번째 特色으로는 配電事業體公營化運動이다. 전국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 났던 전기요금의 인하요구를 계기로 전기사업공영화를 부르짖는 시민들의 집단운동은 각 都市마다 격렬하였고 이 기간동안 斷續的으로 이어졌다. 사실 한국에서의 전기요금은 사업개시 당초부터 비썼다. 이에다 덧붙여 1次大戰으로 因한 戰爭景氣중에 폭발하듯 늘어나는 전기수요 속에서도 油價, 행價의 購貴를 이유로 모든 配電會社가 요금을 크게 올렸다.51 1::福은 회사마다 달랐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건실하게 운영되었고 요금수준이제 일 낮았던 京城電氣(樣)마저도 크게 올렸다. 京電은 1918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에 전동의 경우 10獨光基準으로 10-15%, 定賴動力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 인상하였으나 從量動力의 경우에는 引上率이 엄청났다. 종량동력에 대해서 는 1917년부터 1920년까지 4년간 매년 인상을 되풀이한 결과, 예를 들어 1馬力最低料金이 25% (1 917) 에서 230% (1920) 에 이르렀고, 5馬力最低料金은 137.5% 에서 450% , 10馬力은 170% 에서 540% 식으로 인상폭이 엄청났었다.
이 같은 高率料金으로 말미암아 수용가는 물론이고 비싼 요금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까지도 義慣을 느끼게 하여 社會쫓園氣를 험악하게 몰고 갔던 것이다. 言論의 支援을 받은 사회 일반의 이같은 壓力때문에 마침내 平壞電氣(緣)는 zp.壞府로 이관되어 府營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Zf-壞에서의 전기사업 府營化실현은 他都市를 더욱 자극하였다. 그러나 쏠山에서는 쏠山府가 朝蘇互電(樣)을 이관받기 一步직전에 公價(경|受資金用)發行 制止로 좌절하였고, 서울에서도 京城電氣에 대한 公營化壓力을 最高湖로 몰고 간 時點에서 총독부가 電力統制政策을 발표하게 되어 불붙던 熱氣는 하루 아침에 식어 버렸다.中期의 세번째 特色인 大規模發電水資源開發은 그 훌想과 추진이 민간기업인에 의한 것이었지 총독부가 先導한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 총독부는 제 2次 水力調훌를 진행중이었는데 日本쫓素(妹) 社長이던 野口遺이 이를 결심하고 나섰을때까지도 管廳當局은 野口의 開發計劃을 半信半疑하여 허가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下間政務總藍이 民間會社는 결코 揚害볼 계획을 세울리없다는 주장아래 慣重論을 물리치고 이를 뒷받쳐 주었다. 中期말까지 野口가 환戰江水系에서 計劃容量2oo, 7ookW중 189,뼈kW의 3개 발전소를 준공하게 되자 총독부도 한국에서 의 대규모수력발전의 가능성에 자신을 얻게 되었고, 野口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갔다.
일본은 地勢와 氣象이 한국과는 달라 소규모 수력발전소는 많았으나 대구모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당시 최대용량을 자랑한 것이 45 , ookW( 蠻좋發電所) 수준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한 곳에서 수10만kW의 저렴한 전력을 얻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수확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의 工業化를 달갑게 여기지않았던 日帝도 이 같은 귀중한 動力資源의 港在力때문에 植民地韓國에 대한 視角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마지막 특색인 총독부의 電氣政策轉換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규모배전회사 밖에 없었던 한국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소극적 保護助長施策이외에 별달리 公益的政策을 내세우지 않던 조선총독부가 그 전기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전기사업공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熱望을 더이상 방관한다면 모든 민간 배전사업체는 公營化를 면치 못할 형세였고, 때마침 기대하지 않았던 대규모 수력발전의 계속적인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총독부도 이에 걸맞는 政策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1929년에 비로소 電氣事業令을 制定하기 위한 草案作成에 착수, 다음 해인 1930년에 朝蘇電氣事業法規委員會에서 이를 심사케 하였다. 한편으로 같은 해에 專門學者를 포함한 官民合同의 朝蘇電氣事業調흉會를 구성하고 이 조사회에서 조선총독의 짧問을 받아 電氣事業統制方案을 심의케 하였다. 이두 機構의 答申에 따라 총독부 今井田政務總藍은 1931 년말 電力統制政策과 電氣事業令制定에 관한 重大聲明을 발표하게 되었고, 1932년 전기사업령을 공포하여 전기정책에 一大轉機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은 이같이 中期까지 의 오랜 暗黑期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該當法令을 가지게 되었고 뚜렷한 政策方向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2년을 始쁘、으로 하는 後期에도 전기라는 문명의 혜택은 반드시 한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中期한국의 電氣普及率은 1920년에 2% 이던 것이 1931년에는 6.7% 로 늘었다. 이를 다시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 전체 가구 중에서 電化된 比率은 75% 線에 이르렀으나 한국인 가구의 전화율은 3. 5% 線에 불과하였다.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나마 전국에 골고루 퍼진 상태는 물론 아니었고, 都市중심으로 偏在된 것이었는데 도시 속에서도 일본인 가구를 위한 배전션이 닿는 부근이라야 그 혜택을 누렬 수 있을 정도였다.이 기간중 火力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京城電氣(械)가 1930년 홈A里發電所에 10, OOOkW급 汽力發電機1 대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까지 한국내에 설치된 汽力發電設備의 最大單位容量이 京電龍山發電所의 4, 500kW급(1 925년)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홈人里l號機는 획기적인 것으로 거론되었다.
이 밖에 특이한 것으로는 東洋招植(樣)이 平壞無煙벚의 이용을 겨냥하여 前期말인 1919년에 설립한 朝蘇電氣興業(妹)을 들 수 었다. 朝蘇電興의 설립시 主目的은 배전사업보다도 짧安 製造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획자체가 어수룩했고 판단착오임이 드러나자 없安 제조를 포기하고는 平壞市에 대한 일부 배전과 인근配電會社에 대한 電力都賣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것 때문에 電氣事業者間에서 는 zf壞電氣(樣)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地域一社主義原則을 총독부 스스로 가 무너뜨리고 朝蘇電興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는 물의가 있었다. 金剛山電鐵(樣)의 서울地域 일부에 대한 電力供給허가와 더불어 朝蘇電興의 zf壞市內電力供給許可는 비난받을 만 하였다. 朝蘇電興은 東洋nî植이 중심이 되었던 /맺, 그리고 金剛띠電鐵이 그 發起人중에 大홈喜)\郞 동 일본 財界巨物들이 끼어 있는 /백동을 감안할 때 총독부의 至嚴한 原則도 弱者에게는 彈했으나 닫勳들에게는 뼈縮性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例外였다고 하겠다.한국인이 주도한 配電事業體로는 北좁電擾(樣)과 宣川電氣(樣)를 들 수 있으나 독립된 핍훌史가 없어 자세한 경과는 파악되지 않는다. 1925년 6월 25 일 허가를받아 1926년 9월 23일부터 사업 을 개 시 한 北춤電燈(資本金20萬門 )은 1935년 11월 1 일 成南合同電氣(樣)에 강제 통합당함으로써 短命에 그쳤으나, 開城電氣(樣)처럼 절대다수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었고 한국인 자본이 우세한 韓日合作이었다. 따라서 경영진 10명은 社長을 비롯한 5명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5명은 일본인이었다. 初代社長은 張敬흡이었다가 1932년에 方義錫으로 바뀌었다. 2代社長方義錫은 日帝治下에서 ‘半島의 自動車王’이라고 지칭받을 정도로 여러개의 자동차회사를 가지고 북한지역에서 運輸事業을 석권한 사람이다. 그는 이밖에도 木材, 酒造퉁 여러 업종에도 관여했고 威鏡南道道會議員도 지냈으며, 막대한 財力의 소유로 일본 軍部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동 親日行빼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親日도 親日이지만 方義錫은 철두철미한 經濟的人間으로, 말하자면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기업가였고 買辦도 不購하는 기업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宣川電氣(樣)는 1925년 10월 24일 자본금 10만門으로 설 립 (社長吳弼股)되 어1927년 3월 1 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1934년 9월에 新義州電氣(樣)에 합병됨으로써 北춤電燈보다는 더욱 短命에 그쳤다. 日帝治下電氣事業界의 民族企業은 총독부의 통합정책으로 모두 壓殺당하다시피 사라졌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會社令이 개정된 1920년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高湖되었던 민족기업 熱氣는 1930년대 後半期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위축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대자본이 한국에 진출하여 軍需l業에 착수한 것을 비롯하여 日帝의 大陸흡攻이 본격화함에 따라 민족기업은 政治的壓力밑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기업들은 각 부문에서도 일본인자본에 흡수 합병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2.조선전흥(朝鮮電興)과 금강산(金剛山)전철제 1차세계대전(1914-1918) 이 몰고 온 戰爭景氣는 電力需要도 격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특히 서울이나 ljS構등 대도시에서의 전력수요도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나 많存電氣會社가 발전설비의 용량부족 때문에 이에 웅할 수 없게 되자一地域一社主義原則을 고수하는 총독부정책을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날 지경이었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一地域一社主義原則에도 불구하고 1919년말 朝蘇電興(妹)과 金剛山電鐵(珠)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例外的으로 ljS壞과 서울에 대한 전력공급도 重複認可하게 되었다. 이 兩社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초 설립시에는 특수한 主目的을 가졌었지만 기존 ljS壞電氣(緣)와 京城電氣(械) 공급지역에 대한 중복인가 때문에 총독부가 일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람受하지 않을 수없게 된 것이다.
(1) 朝蘇電氣興業妹式會社1) 몬드가스發電計劃朝蘇電氣興業(緣) 설립의 發想、은 東洋招植(樣)에 의해서였고 초기운영을 주도한 것도 東洋拍植이었다. 1 次大戰때문에 독일로부터의 統安輸入이 柱絡되자 일본ßE料市場에서는 統安의 가격이 폭등(힘當 300門)하게 되었다. 비료의 대량수요자인 東짧은 ßE料價의 購貴로 곤란에 직면하게 되자 1917년이래 統安製造의 국산화를 서둘러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ljS壞근방에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無煙행을 이용하여 몬드가스 (Mond gas)法에 의한 짧安제조를 기도하게 되었다. 행質調훌결과 平壞벚은 1. 6% 의 쫓素를 含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몬드가스법은 1891 년 독일의 化學者몬드에 의하여 발명된 방법으로:OJJ월燦燒盧속에 水薰氣를 注入하여 水性가스와 쫓素가스의 混合體인 몬드가스를 발생시킨 후, 이로부터 室素를 분리하여 統安을 제조하고 나머지 水素가스는 動力用으로 발전에 이용한다는 이론이었다. 東招은 이 몬드法을 援用하여 ift安도 얻고, 전기도 얻는다는 계산이었다.이 계획은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財界의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고, 東tti은 1919년 2월 총독부로부터 事業免許를 얻어 같은 해 5월 5 일 자본금 1 ,(뼈만門(佛入은 300만門)의 大型會社를 설립하게 되었다. 東拍을 大緣主로 일본財界 有力者들이 망라되어 발족을 보게 된 朝蘇電興樣價는 證卷市場에서 순식간에 4佛入賴(樣當15 門)을 53% 나 웃도는 23門으로 급상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朝蘇電興은 발족 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도 하기 전에 뜻하지 않은 一大羅봤을 빚게 되었다. 平壞無煙벚은 너무나도 微細한 親末狀態였기 때문에 몬드가스 發生盧內에서의 연소곤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북치고 장구치듯 떠들석하였던 一學兩得計劃은 事前調훌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때마침 미국에서는 低質벚의 微細한 뺑末로도 發電에는 성공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朝蘇電興은 총독부電氣課의 成田技師에게 平壞無煙候20톤을 들려 급거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朝蘇電興은 회사창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몬드가스 發生에 의한 統安製造計劃을 白紙化하고 발전사업만을 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여 1920년말 500kW 발전기 2台를 설치하고 다음 해 1월 21 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한편 미국에 파견하였던 成田技師가 微빼벚際燒方式을 배워온 것을 계기로 美國式微뼈행戰燒發電機 1 , oookW級2台를 發注하여 설치하였고, 뒤이어 3, 5ookW급 발전기 1 대를 증설, 도합 6, 5ookW 出力으로 전력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 電力으로 朝蘇電興은 각 산업시설과 平壞電氣(樣), 鎭南浦電氣(珠) 퉁 배전회사에도 전력을 공급하였고, 1925년부터는 이밖에도 朝蘇電興이 所有하던 3個행鍵에서 산출되는 무연탄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石벚飯賣業도 겸하였던 것이다.
2) 統슴上의 特惠그러나 朝蘇電興은 회사 발족 초기부터의 뭇하지 않은 차질과 放慢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정작 발전사업을 개시할 무렵에는 300만門의 佛入資本金을 모두 消盡하고도 500만門의 借入金을 떠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妹主配當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追加佛入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으나 이 같은 상태 속에 자본금의 추가불입에 응할 珠主가 있을리 만무하였다. 이에 朝蘇電興은 樣主無摩策으로 옹색한 살림속에 3-4% 의 배당을 강행하는 惡個環을 되풀이하게 된다. 經營陣測의 이 같은 苦肉之策에도 불구하고 械主들이 추가불입에 응하지 않자 朝蘇電興은 마침내 하는 수 없이 1 , 000만門의 자본금을 500만門으로 半減함과 아울러 300만門의 흩f佛入資本金도 150만門으로 減資하는 整理惜置를 단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정리로 4% 배당을 再開하기 시작, 1933년에는 6% 線까지 올려 놓았는데 이 무렵 총독부의 電力統制政策에 따라 한국 西部地方에서의 전기회사 통합문제가 제기된 것이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독부는 不實企業인 朝蘇電興을 西部地域統合의 主體가 되도록 지시하였다. 그 명분은 1차통합대상에 올랐던 鎭南浦電氣(樣), 朝蘇送電(械), 沙里院電氣(妹) , 西蘇電氣(樣) 동 4개사는 모두가 朝蘇電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배전하고 있다는 데 그 이유를 두었다. 그러나 통합준비의 일환으로 面公營에서 緣式會社로 變身한 沙里院電氣만은 문제밖이라 치더라도 鎭南浦電氣(11-12% 配當을 維持)냐 朝蘇送電(10% 線配當), 西蘇電氣(8% 線配當) 동 3社는 統合主體보다도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8% 션의 배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朝蘇電興중심의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하여 朝蘇電興은 石행事業部門을 자산가치보다 웃도는 %만門에 賣돼處分함과 아울러 佛入資本金을 120만門으로 다시 20% 減資하는 제 2차정리작업이 불가피하였고, 실질상 8% 배당가능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통합에는 이것만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제통합에 응해야 하는배전회사들은 자기들 회사의 評價를 현재까지의 資塵價植나 실적에만 둘 것이 아니라 將次에도 기대되는 이익까지 감안한 이른바 權利金觀念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統合協議는 數次결렬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今井電氣課長을 통합협의에 合席시켜 만일 협의 결렬시에는 총독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르겠다는 강제서약서를 배전회사로부터 받는 등 i"劇까지 벌려야 하였다. 이 같은 진통끝에 1934년 2월 2일 탄생한 것이 西蘇合同電氣(林)였고, 한국 4大園配電會社중 그 第1號統合會社로 동장하였던 것이다.요컨대 朝蘇電興은 일종의 塵행地火力으로 분류하여 日帝治下에서는 일반 군소 배전회사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억지철服가 원인으로 변질을 거듭하였고, 후술하게 될 寧越火力과 더불어 총독부가 힘주었던 塵벚地火力은 모두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하였다.
(2 ) 金剛山電氣鐵道樣式會社金剛山電氣鐵道(樣)는 처음에 세계적인 靈峰으로 일컬어지는 金剛山의 일본인觀光客을 겨냥하여 發起되었다. 저렴한 水力電源으로 서울과 金剛山을 잇는 電氣鐵道가 부설된다면 名勝地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철도사업의 勝算이 설 것으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內國人이 몰리지 않는 곳이 제아무리 세계적 명숭지라 할망정 관광사업의 實을 거둘리 없었다. 植民地壓政下에서 한국인들에게 그럴만한 精神的, 經濟的여유가 있을리 없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金剛山電鐵은 觀光鐵道로서보다 地方私設鐵道로서의 기능에 머무른 정도였고, 철도사업 자체로서는 해마다 未字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총독부의 보조금과 電氣事業部門에서의 黑字를 鍵食하면서 겨우 그 체모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電氣事業體로서의 金剛山電鐵의 운영경위를 살펴보면, 다른 전기회사와는 달리여러가지의 特異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그 電源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뿜滅變更方式에 의한 水力發電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도 事例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펴이고, 둘째로는 鐵道事業과 暴營이었기 때문에 정부(總督府)로부터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펴이다. 셋째로는, 일본 財界巨物들이 그 설립에 대거 침여하였음에도 회사는 資金難에 시달려 借入金이나 社價發行둥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많은 起價로 유지되었다는 /뀔、이다. 뿐더러 넷째로는 서울에 대한 전력공급이 重複認可됨으로써 앞에서 考察한 朝蘇電興(樣)에 이어 一地域一社主義라는 총독부원칙이 깨어진 두번째 例外케이스였다는 /억、, 그리고 끝으로 配電會社大統合時京城電氣(樣)와의 오랜 陣痛끝에 1942년에야 겨우 그 實現을 볼 수 있었다는 J멘 퉁이다.
1) 뿜減變更式 發電計훌j金剛山에 가까운 北漢江上流에서 한국의 특수한 地勢를 遊으로 이용할 것을 제일 먼저 훌眼한 것은 1913년경 西島正悲등에 의해서였다. 西島는 당시 조선총독부에 초빙되어 農事改良顧問의 일을 맡아 전국 각지를 띤끓하던 중, 秋地領頂上에서 한국 地形의 莊觀을 보고 北漢江」二流인 化川江물을 流域變更시켜 東쪽으로 끌어들인다면 通川zp:野2, 500송田T步의 末開整地를 灌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친지들에게 설명하면서 원조를 청하였다. 순수 水利事業을 목적으로 한 이 流域變更構想、을 전해들은 大田黑重五郞(당시 호浦製作所 社長)은 그것은 水利事業보다도 水力發電事業으로서 더 유망하리라는 생각하에 현지답사로 이를 확인한 다음 寒川힐貞 퉁 有志들과 더불어 1914년 6월 총독부에 化川江水利使用許可를 신청하여 1917년 3월 8일에 허가받게 되었다.
化川江은 海技약 500m의 高地帶를 흐르고 있으나 東海와는 불과 20km의 近距離엄에도 불구하고 太白山服의 *쫓領에 가로막혀 東쪽으로는 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서쪽으로 北漢江에 합류되어 무려 330총km의 긴 거리를 거쳐 黃海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t流를 막아 A工財水池를 축조하고 한반도의 척추인 太白山服에 터널을 뚫어 東쪽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높은 셉配의 落差로 약 2만kW의 저렴한 전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었다. 일본에서 도 그 같은 事例는 없었고 한국에서도 아직 꿈도 꾸지 못하던 이른바 流域變更式發電方法은 한국 特有의 地形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훌想임에는 틀림이 없었다.이리하여 이들은 朝蘇水力電氣妹式會社創立準備組合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당초의 발상자인 西島의 灌觀事業은 제쳐 놓은 채, 이 전력으로 電氣化學工業을 일으키겠다는 계획하에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일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水量에 대한 정밀조사가 先行되어야 했다. 그런데 水量調훌결과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1 만2-3천kW의 전력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판명되었고, 이것만으로는 電氣化學I業을 벌이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마침이무렵 工學博士인 久米民之助는 이 저렴한 전력으로 서울에서 金剛山에 이르는 私設전기철도를 건설한다면 일본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觀光運輸事業으로 勝算이 서겠다는 판단아래 大田黑둥에게 水利權讓獲를 교섭하고 나섰다.
이 결과 久米는 1918년 7월 12일 朝蘇水電創立準備組合으로부터 化川江水利權을 24 , 300門에 양도받고, 東京財界의 有志、들을 규합하여 金剛山電氣鐵道(樣)設立을 發起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25일 輕便鐵道數設許可申請書와 補助金下附申請書를 총독부에 제출한 15명의 발기인 중에는 이를 주도하였던 久米를 비롯하여 大홈喜八郞(日本 財界의 巨頭), 馬越옆平(財界 巨物), 古川版次郞(前鐵道院副總載) , 古市公威(男醫, 뒤에 樞密院顧問官이 됨)와 京城電氣社長이던 大橋新太郞둥 이른바 당시 巨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2) 會社設立과 資金運用1919년 8월 11 일 事業許可를 얻어낸 이들은 12월 16일 東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자본금 500만門(佛入은 50만門)의 金剛山電氣鐵道(樣)를 발족시키고 久米가 社長이 되었다. 總發行妹式10만妹 중 일반에 公幕한 주식이 2만주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있었겠으나, 총독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는 유리한 사업이라는 것이 작용한 탓으로 應幕者가 쇄도하여 응모주가 공모주의 355배에 달하는 대성황을 보였다. 이 같은 인기와 성원 속에 출발한 金剛山電鐵이었으나 철도사업의 막대한 投資所要에도 불구하고 제 1회 불입자본금부터가 공칭자본금의 10분의 1 에 불과하였으므로 資金難에 봉착할 것은 뻔한 이치였다. 물론 設備投資를 自己資本만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그 比率이 초기부터 너무 낮았던 것이다.
설 립 다음 해 朝蘇銀行으로부터 의 30만門 借入을 비 롯하여 久米社長의 同族會社(久米樞葉(珠))와 朝蘇植盧銀行동으로부터 매년 그 賴數를 늘려가며 借入殘賴이 5-600만門에 이르는 起價를 계속하였다. 한편으로 林主들의 資本據入도 1921년부터는 매년 조금씩 이어졌으나, 공칭자본금 500만門을 전후 8회에 걸쳐 完納한 것은 회사설립 8년째인 1926년의 일이었다. 이 해 11 월 金剛山電鐵은 공칭자본금을 1 , 200만門으로 대폭 增賴하였는데, 이것도 1940년에 가서야 비로소 완납되었다. 이에 앞서 1926년 4월에는 500만門의 社價를 발행하여 1939년까지 최고 700만R 을 발행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서도 철도사업 그 자체는 계속 未字였으나 전기사업에서의 짤짤한 黑字와 총독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金剛버電鐵은 초창기에는 8% , 1924년부터는 10% 에서 11% 의 樣主配當을 계속하였던 것이다.3) 總督府의 補助金交付1919년 회사를 설립한 그 해부터 받기 시작한 총독부보조금은 1923년부터는 3-40만門台, 1926년부터 는 5-60만門台, 1929년부터 는 8-90만R 台, 최 고로 받은것이 1933년의 무려 98만5, 000門이었다.
총독부는 1914년이래 財政據算속에 私設鐵道에 대한 보조금을 計上支給하다가, 1921년부터는 朝蘇私設鐵道補助法을 제정하여 法的으로 이를 뒷받침 한 바있었다. 이 보조금은 私設鐵道에 투자한 林主들에게 年8% 의 配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佛入資本金을 기준삼아 배당금부족액만을 補鎭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法制定후부터는 철도건설에 투입된 건설비를 기준으로 最長25年間一定比率(年6%) 을 보조해 주었다.金剛山電鐵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던 1933년의 경영상태를 보면, 鐵道關聯事業에서는 수입 41 만門(순수한 鐵道運貨收入은 30만門)인데 比해 지출은 77만門으로 36만門의 次揚狀態였고, 電氣事業部門에서는 수입 120만門에 지출이 51 만門으로 70만門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전기사업부문의 흑자와 보조금으로 10% 線의 妹式配當과 減價慣돼, 金廳費用및 建設投資동의 所要賴을 충당하는 꼴이었다. 그 대신 電氣料金은 저렴하여야 할 수력발전임에도 불구하고 京城電氣보다 高率이었기에 電氣需用家들의 부담과, 보조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는 외형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 하겠다.4) 電氣供給의 重複許可총독부가 당초 金剛山電鐵에 허가한 사업은 電氣鐵道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투자의 부진으로 철도건설이 지연될 뿐더러 전기철도에 사용될 전력은 그 자체가 많은 量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剩金電力消化方案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수력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은 이를 전기사업용으로 他社에 팔거나 金剛山電鐵이 직접 배전사업을 하지 않고는 회사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될 형편이었다.
이때문에 金剛山電鐵은 회사창립 다음 해인 1920년 9월 1 일 水路用터널工事에 착수하자마자 9월 8일에는 京城鐵道管理局과의 사이에 電氣需給에 關한 覺書를 미리 교환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 8월 15 일에는 서울에 대한 전력공급을 겨냥한 電氣事業經營許可를 총독부에 신청하였고, 뒤이어 10월 25일에는 鐵道땀線지역에 대한 電擾電力供給暴營認可申請書도 제출, 1월 7 일 허가 및 인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金剛山電鐵은 京城電氣와의 사이에 전력수급을 절충하였으나 京電은 金剛山電鐵로부터의 受電을 달갑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조선총독부가 서울과 그 주변에 대한 전기공급을 金剛山電鐵에 重複許可한 것은 一地域一社主義라는 총독부 종래방침에 어긋난 처사였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巨物들이 참여한 金剛山電鐵의 경영상 難/맥을 해결해 주어야 할 총독부로서는 第餘之策으로 서울에 대한 전력공급은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理由下에 行政處分을 내렸던 것이다. 그 이유란, 京城電氣가 그 前身인 日韓Ji斯(妹) 당시 韓美電氣를 인수함으로써 서울에서의 전기공급獨러權을 승계한 바 있었으나, 韓美電氣가 한국정부로부터 받았던 特許에는 電車, 電燈, 電話만이 規定
되었었을뿐 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쉴이었다. 실로 옹색한 눈가림식 변명 같은 이유였다.이 같은 총독부의 처사와 총독부의 偏愛를 등에 업고 電力需給횟約 체결을 요구해 오는 金剛山電鐵이 大橋京電社長의 눈에 거슬렸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튼 大橋도 당시로서는 닫物이었던만큼 총독부로서도 더이상 兩社間의 타결을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金剛山電鐵은 1923년 4월에 서울周u奇田J( 現춤被洞)에 出張所를 설치하고 漢江里에는 變電所建設을 착수하는 퉁 총독부허가 를 바탕삼아 서울에 대한 獨自的인 送配電準備作業을 서두르게 되었다. 뿐더러 中台里發電所로부터 서울을 잇는 효長 166.9km의 66kV 木柱送電線1回線도 시공하였던 것이다.兩社間의 이 같은 으름장시합을 거쳐 1923년 9월 13 일 마침내 京城電氣와 金剛山電鐵間에 電力需給찢約이 체결되었다. 이 수급계약에 따라 金剛山電鐵은 京城電氣에 最大2, 500kW, 平常1 , 200kW의 전력을 공급키로 하고, 1924년 2월부터 送電을 개시하게 되었다. 또한 金剛山電鐵은 鐵道局과 맺었던 전력수급계약도 이 를 1927년 6월 京電에 양도하였다.긍강산전칠 (주)의 전동차
金剛山電鐵은 이 밖에도 1923년 12월부터는 鐵道땀邊에 대한 직접배전도 넓혀가게 되었는데, 가장 처음 點燈한 곳은 鐵原과 金化의 兩都둠이었다. 京城電氣와 의 전력수급은 1928년 1 월 17일부터 는 발생 전력 중 金剛山電鐵이 필요로 하는 전기철도용전력과 철도연변의 전등 및 동력공급용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그 全量을 京城電氣가 독점하는 대신 電力代金은 年間-定銀으로 책정하도록 계약을 갱신하였다. 1928년말에는 종전 木柱1回線으로 되어 있던 京城送電線을 鐵搭
2며線으로 교체함으로써 京電과의 수급계약전력도 최고 8, 500kW, 平常5 , OOOkW로 각각 증가하였다.5) 電氣숭짧흘事業金剛山電鐵의 설립목적이었던 電氣鐵道가 그 사업을 正常的으로 개시한 것은 전기사업 개시보다도 오히려 1년 남짓 뒤의 일이다. 당초계획은 1923년 1 월부터 운행개시 예정이었으나, 자본금의 불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데다 나중에는 일본에서의 關東大震%로 말미암아 鐵道變電所用機器의 도착이 늦어지는 퉁 불상사가 겹쳤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金剛山電鐵은 第숫之策으로 철도국에서 薰氣機關車를 借用하여 1924년 8월 1 일부터 임시운행하였고, 1924년 11월 26일부터는 일부 전철을 증기기관차와 뺨行運行시키다 가 1925년 1 월 1 일부터서야 겨우 電鐵이 정상운행에 들어갔다.鐵路는 처음에 鐵原~金化間28km를 완성, 1924년 8월 1 일부터 증기기관차로운행한 것을 비롯, 7차에 걸친 延長工事끝에, 鐵原에서 內金剛까지의 116.6km全區間이 개통을 보게 된 것은 착공 10년만인 1931년 7월 l 일부터였다. 運送收入은 客車收入과 貨車收入이 초기부터 비퉁하였으나 1930년대 들어 江原道에서의 없化鐵鍵과 重옮石의 채굴이 왕성해지면서부터는 이들 地下資源의 반출 때문에 貨車收入이 급증하여 1938년의 경우 화차수입은 객차수입의 1. 7배에 이르렀다.
6) 水力發電設備金剛山電鐵이 化川江水系에서 개발 설치한 水力發電設備는 4개지점 4개발전소에서 도합 13, 570kW의 용량이었다. 1921 년 6월 27 일 착공하여 1923년 11 월 14일 완공한 中台里發電所1號機는 出力3, 250kW 였고, 1925년 4월 9일 증설한 2호기는 3, 750kW로 中台里發電所발전용량이 합계 7 , OOOkW 였다. 通川西南方化川江上流에 金長616m 의 쳐훌提를 축조하여 뽑水池를 만들고, 여기에 저수된 물(容量1 , 115m3 ) 을 秋地領을 관통하는 총연장 1. 460m 의 터널水路로 東海쪽에 끌어 中台里發電所에서 234m 의 有效落差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4개발전소 중 이 같은 高落差가 얻어지는 곳은 中台里뿐이었고, 따라서 水車도 펠톤式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개 발전소는 中落差였으므로 프란시스형水車가 사용되었다.中台里發電所를 가동한지 4년만인 1927년에 착공한 板驗里發電所는 뺨水池 바로 밑에 설치하여 여기서 먼저 사용된 물이 秋地鎭터널을 거쳐 中台里로 흐르게 하였으며 , 그 해 12월 20일에 완공한 板驗里發電所의 出力은 720kW의 가장 소규모 용량이었다. 같은 해 5월 31 일 세 번째로 착공한 香果里發電所는 中台里東北方에 설치되어 中台里를 거친 水量을 이용하여 발전하게 하였으며, 출력은中훌里짧電所 전경
3 , 250kW로 다음 해인 1928년 11월 22일에 준공을 보았다. 마지막 新日里發電所는 香果里東쪽에 설치하였으며 出力은 2, 600kW였는데 이 발전소는 香果里發電所준공으로부터 7년 뒤 인 1935년 11월 25일 착공하여 다음 해 11월 20일 완공하였다. 따라서 金剛山電鐵의 4개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秋地領터널工事 착공으로 부터 起算한다면 16년만에 완성한 셈이다.
7) 京城電氣와의 슴↑井問題조선총독부가 1931년말 電力統制政策을 천명한 今井田政務總藍의 聲明을 계기로 配電會社統合을 시작하였을 때 世間에서는 京城電氣가 金剛山電鐵을 가장 먼저 흡수 합병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은 兩社가 地理的으로 근접하고 있을뿐 아니라 金剛山電鐵이 개업초부터 京城電氣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던 電力需給찢約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金剛山電鐵이 발전하는 전력은 딩體所要電力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京城電氣에 공급하는 불가분의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京城電氣의 딛物社長인 大橋가 뜻밖에도 金剛山電鐵의 흡수 합병을 거부하고 나서는 바람에 兩社합병문제는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大橋社長은 전기철도사업을 主體로 하면서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妹主配當을 계속하는 金剛山電鐵은 달갑지 않다는 단호한 업장을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金剛山電鐵을 흡수합병 할 경우 그 電鐵事業때문에 받게 되는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총독부 官燈들의 공연한 간섭을 自招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이 싫다는 것이었다.
전국 배전회사 중에서 京城電氣를 가장 건설하게 경영하고 主導하던 大橋社長의 이 같은 意志는 일면 수긍도 가지만 이 일 뿐만이 아니라 大橋가 金剛山電鐵을 달갑지 않게 여긴 흔적은 그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大橋는 金剛山電鐵창립발기인 15 명 중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그후 어떤 事緣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金剛山電鐵의 剩餘電力受電을 한동안 거부하였다. 당시 金剛山電鐵로서는 막대한 잉여전력 消化與否가 회사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戀案問題였던 만큼 총독부도 一地域一社主義原則을 어겨가면서까지 서울地域에 대한 전력공급이라는 예외적인 重複許可를 行政惜置로 강행하게 되었던 것이다.金剛山電鐵도 창립발기 時節부터 일본 財界巨物들이 참여하였고, 발족후에는 南滿洲鐵道(樣) 總載로 임명된 山本條太郞이라든지, 총독부 初代電氣課長이었고 朝蘇電氣協會長을 歷任한, 당시 한국 電氣業界의 元老格인 間本桂次郞둥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重投陣에 있었으나 大橋의 고집을 정면으로는 쩍지 못했다.1939년말 北蘇合同電氣에 의한 威鏡南北道地域의 配電會社統合을 끝으로, 西蘇合同電氣에 의한 zp.安南北道와 黃海道地域의 통합, 그리고 南蘇合同電氣에 의한 南韓6道의 통합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나, 유독 中部地域統合主體인 京城電氣가金剛山電鐵을 합병치 않음으로써 총독부의 4大園配電統合政策이 깨끗하게 끝맺음을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마침내 大橋社長의 高敵을 이유로 삼아 그를 離任케 하고 나서 1942년 1월 1 일 京城電氣와 金剛山電鐵의 합병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日帝治下한국전기업계에서의 事業體間, 그리고 총독부와 巨物經營者間의 미묘한 줄다리기와 力學關係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였다고 하겠다.第2 節電氣事業의 公營化運動1. 公營化運動의 發端(1) 當時의 電氣料金水準1920년대 우리나라 각 都市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電氣事業公營化運動은 모두 한결같이 처음에는 電氣料金引下要求가 그 발단이 되었다가 그것이 끝내는 공영화를 爭取하겠다는 격렬한 市民運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비싼 전기요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는 民間企業에 맡겨가지고는 그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썼는가 하는 것은 같은 時期基準으로 일본과 對比하여 보면 알 수 있다. 東京市內에서는 1911 년이래 민간회사인 東京電燈(妹)과 日本電l燈(珠) 이외에도 東京市當局이 경영하는 市營電氣와의 3者間에 전기요금 引下와 공급구역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한 需用家口안에 3개 사업체의 電氣(전동)가 동시에 공급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특히 東京市營電氣는 年間전동 95만둥과 動力2 , 600馬力씩 3個年間계속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동 공급확대 노력에 전력하였다.요금에 있어서도 1913년 京城電氣(林)가 10爛光1 門35錢(행素電球) 내지 1 門(金屬電球)할 때 日本電擾은 75錢하였고, 東京市電은 72錢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이같은 격렬한 경쟁을 벌리던 끝에, 동경시내 3개 전기사업체는 1917년 10월 상호간의 협의로 공급구역을 분할하고 전기요금 퉁 공급조건을 公正均一하게 한다는 이른바 3電協定을 맺어 경쟁을 종식시켰다. 이 때 책정된 요금은 종전보다 38%-69% 더욱 인하하여 1 0,觸光의 경우에는 50錢이 되었다. 같은 해 京城電氣에서 는 1 門20錢(행素電球)-90錢(金屬電球)이었으므로 東京보다도 최소한도 80% 高率이었던 것이다.“이같은 3電鏡爭으로 德을 본 것은 東京市民이었으며, 종래 전등은 著移品, 高價品같이 생각되어 오다가 料金引下때문에 마침내 뒷골목(負民家屋)에까지 普及되면서 石油燈이나 가스램프는 東京市內에서 그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다고 日本電氣學會50年史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없었던 한국거주 일본인들이 가만히 앉아 비싼 요금에 시달릴라 만무했다.
(2) 電氣料金引下運動당시 전기요금 인하나 공영화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일반市井의 일본인보다도 官更나 公職者들이 더 많았고 이에 新聞이 가세하였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기회사 經營者들은 회사설립 초창기에 낮은 配當으로 희생한 바 있었다는 점과, 候價의 薦貴퉁을 이유로 요금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런데 벚價의 영향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었던 현상은 아니었으므로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다면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水力發電의 比重이 한국보다 높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적으로 水力에 의존하였던 元山水電(妹)이나 金剛山電鐵(妹)의 경우를 보면 火力中心이었던 京城電氣보다도 요금수준이 높았었다는 것 때문에 說得力이 없다. 굳이 또하나 고려한다면 需用規模의 차이를 들수 있겠으나, 이것도 企業的인 見地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일본의 전기회사들은 경쟁속에서 요금인하와 설비확장에 앞장서면서 수요를 創出하는 企業쫓勢였으나 한국의 經營者들은 독점의 혜택 위에 安住하면서 두려움이 없었고, 수요가 넘쳐흘러야 뒤따라 증설하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태반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은 총독부의 電氣政策과 경영자들의 思考方式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次大戰후의 不景氣로 모든 훌業界가 不況속에 허덕이고 있던 당시의 經濟事情下에서도 전기수요는 계속 늘어났었고, 電氣會社만은 10% 線의 높은 配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요금인하나 공영화를 앞장서서 요구하였던 官更나 公職者들은 마구잡이로 이를 主張한 것이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20% 또는 30% 의 料金引下를 요구하였다. 더욱이 쏠山府當局은 전기사업을 府營化하면 요금을 인하하고도 府財政에 보탬이 된다는 收支計算下에 앞장서서 朝蘇互電(械)에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이 같은 公營化熱氣속에 유일하게 府營化에 성공한 zf壞의 경우를 보면, 電氣事業府營化후 요금인하 단행과 公益的行政으로 電氣普及率은 급속히 높아갔으며, 1933년 3월말 현재 그 관내 전기보급률은 57.5% 로 京城電氣의 54.4% 보다도 앞서, 전국 첫째였다. 민족별로도 일본인 가구의 전화율은 99.8% 로 전국에서 제 1 이었고, 한국인가구 전동보급률은 50. 9% 로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였다.전기사업을 처음부터 面營形態로 시작하였던 黃海道暴二浦의 경우도 이 역시 관내 전기보급률은 38.5% 로 전국 3-4위권에 들었다. 민족별로도 일본인가구의 전화율은 90% 였고, 한국인가구의 전동보급률은 32% 로 이것도 전국 5위권에 들었다. 植民地라 하여 멸시 내지 무시하는 조선총독부의 非公益的電氣政策下에서 도 事業主體如何에 따라서는 보급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그 많은 요금인하투쟁과 공영화운동 중에서 가장 먼저 운동의 씨를 뿌렸고 또 성공을 거두었던 平壞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2. 평양전기의 부영화(1) 權況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1927년 2월 zp.魔에서의 전기사업이 府營으로 이관되면 서부터는 전기요금의 인하와 공급의 便宜퉁에 힘입어 普及率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府營化한 초기의 전등수가 37, 371둥에 小動力없4kW였던 것이 8년후인 1935년에는 전퉁 87 , 424등(H},觸 換算時에는 148, 081 등)에 小動力은 56 , 222kW로 需用은 격증하였다. 平壞電氣(妹)가 15년간에 쌓은 需用實績을 平壞府公營電氣는 불과 8년만에 전동은 3.2배 (10觸, 換算) , 小動力은 무려 87배씩 엄청나게 증가시켰던 것 이다.zp.壞市內 電車도 zp.壞電氣시절인 1922년 개 통할 당시 에는 羅前에서평양시내의 전차
新슐洞까지 3.2km 複線에 客車10輔으로 운행되었으나 府營으로 이관된 후인 1937년에는 도합 13. 73km( 複線6.09km, 單線7.64krn)路線에 34輔(客車30輔, 貨車3輔, 澈水車1輔)으로 운행되었다.
zp:爆은 古來로 한국 西北地域의 雄都로 그 지방 경제 및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zp:壞근방의 무진장한 石벚과 暴二浦를 비롯한 다수의 鐵鍵生塵地를 주변에 가지고 있어 工業의 중심으로도 關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地下資源을 이용하는 工業的企業들은 三奏등 일본자본들이 지배하는 바람에 우리의 민족자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었고, 일부 鐵工, 흉훌物工業, 隔磁器工業陳互工業, 橋結工業등에 투자되었다고는 하나 규모가 작은 中小企業이었거나 手]그業的 家內I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자본이 우리민족자본에 뒤진 部門은 고무신공업과 양말공업을 주종으로 하는 메리야스공업이었고, 日帝治下의 전 기간을 통하여 이 부문에서는 민족자본이 단연 우세하였던 것이다.전기사업이 府營으로 이관된 후 특히 小動力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 지역에서의 민족기업의 活氣를 반증한 듯하다. 이처럼 민족자본에 의한 工業的企業組織이 다수 존재한 것이 바탕이 되어 zp:壞지역에서는 3.1운동이후 민족기업의 愛護와 육성을 목표로 하는 物塵雙勳運動이 R읍動하기 시작, 1920년대에 들면서 부터는 民族指導者들의 主導下에 조직화되어 갔다. 2f壞에서 유일하게 電氣公營化가 실현된 데에는 시민들 속의 이 같은 강인한 의지와 적극적인 움직임이 크게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平壞電氣(樣)가 설립된 것은 1911 년 8월 8일이었고, 230kVA 發電機로 전기공급을 개시한 것은 다음 해 9월 26 일부터였다. 설립에 앞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것은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6월이었으며, 이때 平壞에서도 3個派에 의하여 신청 웅직임이 있었으나 官民合同의 노력에 의하여 각 派間의 경합을 事前에 무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진상은 파악할 수 없다. 他地域에 比하여 민족기업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계에 의한 전기사업 신청도 企圖되었을 법하지만 北韓地域에 관한 기록은 특히 빈약하다. 어떻튼 허가는 신청한 지 6개월만인 다음 해 1 월 14 일 土看日本人宮川五郞三郞앞으로 내려졌다.설립시 30만門의 공칭자본금으로 발족한 平壞電氣는 그간 수차의 불업을 거륨한 끝에 1917년에 불업자본금이 18만門이 되었고, 1921 년에 공칭자본금을 100만門으로 70만머 增題하였으나 공영화되기 이전인 1926년 8월까지 불입자본금 총액은 65만門이었다. 1921 년에 자본금을 증액하고 그 해 5월에 375kVA 발전기 1대와, 다음 해 12월 1, 250kVA 발전기 l 대를 증설한 것은 총독부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重複許可되었던 朝蘇電興(練)의 사업 개시에 대비하는 경쟁적인 뜻에서였다. 그러나 1924년경 부터는 平壞電氣도 朝蘇電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다. 平壞電氣의 經營收支는 순탄한 편이어서 1914년의 8% 배당을 위시하여 배당율이향상되더니 1917년에 10%, 1918년부터 공영화 되던 1927년까지는 줄곧 12% 선의 높은 배당을 유지하였다.
(2) 府營化推進經繹1) 電氣料金引下是非zf壞에서 電氣料金引下要求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17년 시내 遊興街業主들에 의해서 였다. 이것이 기록에 나타난 한국에서의 첫번째 요금인하 시비이다. 유흥가 업주들은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면서, 가설된 전둥 중 그 半數만 켜기운동을 6개월동안이나 끈질기게 계속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불씨가 되어 平壞電氣에 대 한 不信氣運이 자라던 중에 1919년 5월 zf壞에 朝蘇電興(樣)이 거 창한 廳I熾를 올리며 동장하게 되자, 兩社間에는 體爭意識이 싹렀고, 朝蘇電興이 아직 사업개시준비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수용가와 시민사이에는 反平壞電氣氣勢가 높아갔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 zf壞電氣의 단 한 대의 發電機가 고장을 일으켜 하룻밤을 꼬박 停電함으로써 反平壞電氣氣勢는 더욱 드높아 갔다.유흥가 일대에서 싹렀던 요금인하운동이 朝蘇電興설립전에는 그래도 널리 번지지는 않았었으나 朝蘇電興의 출현으로 兩社間경쟁의식이 표면화되자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불씨가 되살아나 번지기 시작하였고, 1921년부터 朝蘇電興이 전력공급을 개시하게 되면서 부터는 이 기세가 널리 퍼져 격렬하여졌다. 主唱者들은 전기를 都賣와 小賣로 兩分시켜야 한다느니, 電氣消費組合을 설치하자느니 하다가 마침내는 전기의 府營을 들고 나왔다. 이리하여 1921년 平壞商工會議所評議員會에는 電氣調흉會가 설치되었고 이 調훌會는 각 방면에 파문을 일으켜 나갔다. 다음 해인 1922년에 접어들자 1 월에 電氣問題解決을 외치는 市民大會가 열렸고, 여기에서 시내 元老級人士와 유력자들을 망라한 zf壞電燈問題期成同盟會가 구성되었다.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각 洞의 洞長, 里長, 組長들까지 委員으로 참여시키게 된 zp:壞電燈問題期成同盟會는 演武場, 學校둥지로 장소를 옮겨 가며 협의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CD 委員들은 上京하여 총독부에 陳情할 것@委員들은 上京前에 zp:壞電氣社長과 기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誼解를 求할겨이 같은 決議에 따라 委員들은 zf壞電氣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朝蘇電興이 無煙행 完숲燦燒機를 完備한 후에 平壞電氣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게 되면 우리는 zf壞電氣에 대하여서도 이와 동퉁한 전기요금책정을 청구할 것이나 (아직은) 이를 留保한다.@(珠主)배당 12% 와 積立金, 賞與金퉁을 計上한다 하더라도 10'獨光1동 1 門(器具擔料는 不包含)인 현행요금은 이를 80錢으로 능히 20% 引下가 가능할 것으로확신한다. 都是현재의 발전경비나 배당 퉁 諸經費는 어디서나 거의 공통된 것으로서 (平壞電氣만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委員들이 20%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결묘 근거 없이 무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받아드릴 것을 간곡히 요망한다.
위원들의 이상과 같은 提議中@항은 이미 2章1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朝蘇電興이 발족하기 이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탓으로 zji壞無煙벚의 完숲썼燒에 실패하여 기술자를 미국에 急、派해 가면서 그 對策을 강구중에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기계도입으로 해결을 본 바 있었는데, 解決이전의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었다.(?)항의 제의는 京城電氣의 경우를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제의였다. 京城電氣는 그 당시 1 0'觸光한 동에 80錢을 받으면서도 健實經營은 물론이고 12% 의 妹主配當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쭈壞電氣社長 宮川은 이 같은 제의에 대하여 근거 희박한 다음과 같은 論理로 이의 수용을 회피하였다.즉 첫째로, 朝蘇電興이 完숲燦;曉機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한 자본금을 무시하지 않는 한 zji壞電氣보다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朝蘇電興은 많投資銀 700만門을 사업을 개시하기도 이전에 이미 消盡하였고 완전연소기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때문에, 이 같은 투자액에 대한 이자나 減價慣최]을 고려한다면 저렴한 전기공급은 가망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朝蘇電興이 우리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전설비를 據備로 돌리고 朝蘇電興으로부터 受電하여 配電할 용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朝蘇電興의 기계가 언제 또다시 고장을 일으켜 停電事態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平壞電氣로서는 언제라도 독자적 공급이 가능하게 끔 據備設備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 , OOOkW급 터빈 1 대를 스위스에 발주한 바 있고 기계대금 20만門을 지불키 위하여 수속중에 있다.
두번째로, 전기요금 20% 인하문제는 회사 형편상 곧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민들의 열망에 副應하는 뜻에서 오는 6월부터 10% 인하를 단행하겠다. 우리회사는 재작년의 행價購貴 때문에 이미 총독부로부터 10% 인상에 대한 認可를 받아 놓고 있는 만큼 오히려 언제라도 인상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나, 이를 인상치 않고 도리어 10% 언하하겠다는 우리의 고충을 양찰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zji壞電氣와의 타결에 실패한 위원들은 이번에는 朝蘇電興을 방문하여 zji壞電氣측 진술을 전하고 朝蘇電興의 확실한 見解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緊田專務는 事業經營이라는 것은 당장의 生훌費와 經營諸費만을 기준으로 할 일이지 지난날의 섯擔까지 곧 바로 補鎭하려 한다는 것은 사업을 발전시키는 正道가 아니기 때문에 朝蘇電興으로서는 과거의 투자액 전부를 전기요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 따라서 朝蘇電興측 요금이 zp.壞電氣보다 저렴할 것을 자신한다고 위원들을 부추겼다.
2) 公營化論의 #읍頭zp.壞電氣와 朝蘇電興을 오가며 兩社의 처지와 견해를 파악하는 동안 委員들은 미심한 점의 발견과 더불어 운동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장차평양전기로부터의 受電을 거부하고 조선전흥으로 受電先을 옮길 경우 당장에는 그럴사하게 얼버무려도 조선전흥도 역시 私企業인 이상 수용가와 공급자간의 요금 시비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총독부에까지 진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마당에 요금인하와 같은 單純技葉的인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 다시 말해 전기사업을 平壞府가 公營으로 맡아 주도록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위원들은 據田道知事와 補野府尹을 각각 찾아가 전기요금 인하교섭에 서 평양전기와 결렬된 경위를 설명하고 운동방향 전환에 관한 위원들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이에 덧붙여 위원들은 전기사업을 府營으로 할 경우 평양부는 발전소를 따로 설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내어 걸고 있는 조선전흥으로 부터 전력공급을 받게 되면 현행 요금보다도 20-30% 의 인하가 가능 해 지고,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빼고도 연간 6만門 내지 8만門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평양전기 買收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道知事와府尹도 과연 묘안이라고 동의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시민대표와 官邊測이 연대속에 움직이는 기미 를 보이자, 등이 달아오른 평양전기측은 그 해(1 922년) 6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기요금을 10% 減하여 90錢으로 인하하였고, 다음 해 6월에는 다시 자발적으로 85錢으로 인하하였다. 그후 조선전흥이 무연탄 연소기 를 완성하고 발전설비를 증설하게 되자 1924년말에 평양전기는 自社發電所는 폐쇄하여 예비로 돌리고 조선전흥과 협정을 맺어 受電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1925년 6월에는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10촉 한 동 요금을 80錢(당시 京城電氣는 75錢)까지 내렸다. 평양전기의 이 같은 자발적인 계속 인하가 奏效했음인지 요금인하 요구와 공영화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쏠山, 群山, 淸‘律, 元山동 전국 각처에서 요금인하와 전기공영화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이에 자극받아 수그러지듯 보이던 평양에서의 전기문제도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전국에서 타오르는 이 같은 시민운동에 당황한 朝蘇電氣協會는 1926년 2월에 특별회원사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기사업을 公營으로 할 것인가 民營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근본방책을 세워줄 것을 총독부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회원사 중에서도 가장 퉁이 달아오른 것은 平壞電氣였다. 그것은 평양전기는 이미 自社발전소를 폐쇄하고 他社로부터의 受電에 의존하고 있는 까닮에 전국 전기회사 중 府營化가 가장 손쉬운 형편에 놓여 있었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약점 때문에 평양전기는 1925년 10월에 있었던 전기협회 임시회의에서도 그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기부영론 대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 숲員이 단결하여 이의 姐止에 나설 것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당국은 그 같은 지역적 사정은 각사가 알아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냉담한 반응만을 보여왔던 것이다.
어떻든 1925년말경부터 재연되기 시작한 zp:壞에서의 전기문제는 1926년에 접어들자 본격화하여 平壞商工會議所,zp:壞緊榮會, 한국인 精米業者團體, 新聞記者團體, 기타 여러 단체들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시민들의 기세 또한 날로 높아만 갔다. 2월에 들어서자 西蘇日日新聞은 연일 평양전기를 비난 공격하는 기사로 지면을 채웠고 한국인과 일본인 유지들은 서로 연계하여 電燈府營• 電力料金引下期成會라는 것을 조직하고는 평양전기의 영업권을 평양부에 이양할 것과 공업용전력은 평양전기로부터의 受電을 거부하고 조선전흥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것 퉁의 요구사항을 내어 걸었다. 그러다가 한국인측이 府營問題는 시일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당장의 문제언 요금인하에 우선 중점을 두자고 제의하게 되어 명칭도 電氣料金引下期成會로 개칭키로 하였다.이 당시 전기문제 해결을 主導한 단체는 電氣料金引下期成會와 商工會議所, 그리고 zp:壞緊榮會의 3계열로 갈라져 있었는데 평양전기측이 料金改訂期限(1927년 5월) 이전에는 더 이상의 인하를 할 수 없다고 불응하고 나서자 商議派와 緊榮會계열은 그 기세를 숙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참여자가 많았던 期成會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여 公職者, 言論人, 洞里組長, 기타 유지를 모아20명의 實行委員을 선출하고 3월 15일에는 公會堂에서 전기문제시민대회를 다시 열었다.
이 대회에서 기성회는 평양부에 대하여 10촉광 기준 50전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평양전기가 들을리없었다. 그렇게 되자 기성회측에서는 4월 7일에 시내 극장에서 제 2차시민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한편 이 결의내용을 傳單과 廣告로 전 시내에 살포하였다.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천 수용가는 同情消짧으후 대응할 것.
@平壞每日新聞不買運動을 결행할 것(이 신운은 평양천기를 우둔하였다).이 결의대회를 마친 기성회 간부들은 뒤이어 4월 9일에는 齊顧總督을 비롯한 要路를 찾아가 다수 시민들로부터 받은 暑名과 더불어 전기요금 언하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要듭의 구절이 있었다. “우리 평양의 한 지역속에 그것도 불과 5메(500여 m) 인 大同江을 사이에 둔 근거리 안에 2개의 발전소가 있어 한쪽은 대단히 싸고 한쪽은 대단히 비싸다. 그러나 민중들은 종래로 부터의 영업구역제도에 묶이어 자기 집 앞, 눈앞에 있는 값이 싼 전기는 살 수 없고 하는 수 없이 대단히 비싼 것을 강매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 帝國政府는 國富의 t曾植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중에게 오직 소비절약할 것을 선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싼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살 수 없어 불필요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일이라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文化의 普及이나 민중생활의 개선도, 또 사업의 개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곤란하다 소박하면서도 총독부정책의 모순을 찌르는 날카로운 내용이라 할 것이다.3. 부영방침의 결정
한편 평양에서는 이 해 1 월이래 가열되기 시작한 전기요금 인하요구 기세로 말미암아 2월에는 요금지불을 거부하는 수용가들이 점차 늘어 갔고, 3월과 4월 2차에 걸친 시민대회 이후에는 대회 결의대로 50전 이상 지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폭적으로 늘어 났다. 이들에 대하여 단전을 단행하게 되자 同情消燈하는 수용가 또한 격증하였는데, 특히 理髮組合과 한국인들로 구성된 業種別組合들은 그 단결력이 강하여 조합가입업체가 일제히 消:燈申請을 내어 평양전기를 당황케 하였다. 그런데 이같이 강경하게 몰아 붙이는 기성회측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운동자금의 결핍으로 계속적인 투쟁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민심은 오히려 험악해지기 시작하여 평양전기의 宮川社長등 경영진을 습격하려 한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게 되는가 하면 한국인측은 일본인들의 열기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불길한 징조마저 보이게 되었다.이같이 전기요금 인하시비가 급기야 민족적 감정에까지 비화될 기미를 보이게되자 이대로 두었다가는 것잡을 수 없는 중대사태가 야기되겠다고 우려하게 된松井府尹은 마지못해 전기요금인하기성회와 평양전기 양자간에 조정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 해 6월 기성회측과 평양전기측도 문제해결을 松井府尹에게 무조건 일입하기로 동의하였다.이에 앞서 zp:壞府協議會에서도 이 해 3월 27일 협의회 회의에서 전원일치 찬성을 얻어 zfî壞電氣調흉會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에 關한 件’과 ‘電氣府營에 關한件’을 조사한 결과 6월에 이르러 이 문제의 근본해결은 공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속히 결행할 것을 府尹에게 요망하였다. 이 같은 상황속에 松井府尹은 6월 30일 부협의회의에 전기의 부영방침을 보고하여 동의를 얻게 됨으로써 1917년 이래 한국에서 가장 먼저 논란되었던 평양에서의 전기문제는 10년만에 해 결을 보게 되었다.
zfî壞府에 의한 zfî壞電氣(林) 買收問題는 급진전하여, 중간에 회사평가방합을 놓고 약간의 의견 대립을 보인 바 있었으나 이 해 11 월 9 일 136만500門에 讓受짧하기로 兩者間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 해인 1927년 2월 14 일 총독부허가를 얻음으로써 府營化하게 된 것이다. 평양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평양에서의 電氣公營化실현은 전국에 새로운 파문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각도시는 각 도시 나름대로 공영화운동을 가열시켰고 이 기세에 몰리게 된 전기회사는 그들대로 전전긍긍하였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이 문제를 놓고 適信局과 內務部間에 서로 相反되는 견해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내무부쪽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적 견지에서 공영화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체신국쪽은 사업자보호라는 견지에서 민영화유지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다. 체신국에서는 공영화확산의 불길을 막기 위하여서도 서둘러 전기정책에 대한 총독부의 기본방침을 밝힐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라하여 발표된 것이 1931 년말의 정무총감성명이었다.
제3절 수력자원조사1. 제1차 수력조사조선총독부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3년간 한국내 의 發電水力資源을 조사하였다. 이것이 후에 일컬어지는 제 1 차 水力調훌이다. 日帝가 한국을 집어 삼키고 총독부를 설치한 후 그 다음해에 水力調훌부터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총독부 技術官更들의 知識水準이나 判斷水準으로는 세계적으로도 比重이 높은 우리의 水力願存資源을 밤혀내지 못하였다. 韓半島의 氣象과 地勢는 일본과 判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이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 이것을 밝혀낼 수만 있었더라도 일본의 對韓經濟政策의 變數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1914년 6월에 매듭을 지은 이 水力調흉결과 총독부가 얻은 결론은 水力地點이 80개소였고 여기서 얻어지는 理論發電力은 고작 56, 966kW에 불과하였다. 뿐더러 그 중에서도 經濟性이 있는 것은 39개지점으로 이론발전력은 25, OOOkW라는 터무니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 중에는 “한국에는 水力이 없다”고 速斷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水路式發電方式에 立關하여 발전시의 使用水量을 漫水量基準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水力發電은 豊水期와 漫水期에 따라 出力差가 생기게 마련이다. 일본의 初期時代에는 發電供給力을 年間一定水準유지하기 위하여 取水量基準을 漫水期水量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다시 말하면 獨水量이란 流水量이 가장 적은 漫水期水量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 년간을 통하여 355일 安定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基準流量이기는 하나, 그 대신 出力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漫水量이하로 떨어지는 기간은 理論上年中10일간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 일본에서의 水力發電은 이 기준에 따라 建設運營되었다. 전기사업 초기의 수력발전은 이같이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漫水量基準의 發電設計에 따르면 豊水期에는 發電機容量의 限界때문에 發電出力으로 바꿀 수 있는 아까운 물을 그저 放流할 수 밖에 없게된다. 여기에서 思考가 發達하여 갈수량의 2-3배인 平水量(年間185 日利用可能水量)을 기준으로 삼고 이에 未達하는 流量不足期間은 補助火力으로 메꾸는 方式이 채택되었으나, 이 같은 思考의 進展은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의 일이다. 이러한 사상이 전달되어 총독부가 平水量基準으로 다시 실시하게 된 제 2차 수력조사는 中期時代였고, 여하튼 제 1차 수력조사 결과는 총독부에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제 1차 水力調훌는 조선총독부가 체신국 電氣課속에 m當係를 설치하여 실시한 것인데, 모처럼의 훌想、에도 불구하고 調흉範圍가 좁았고 예산도 적었다. 80개소의 水力地點은 主要河川을 모조리 답사하여 鴻水量基準으로 250kW 이상의 出力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만을 선정한 결론이었다.水力地點의 基本要素는 流量과 落差이지만 특히 流量은 落差와는 달리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낙차와 갈수량을 기준하여 단순한 비교 검토로 地點의 優췄을 判別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發電水力調흉에는 地點의 선정 외에도 地形的要素의 조사와 流量調흉, 그리고 氣象, 地質, 其他利用方法동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본격적 原論的인 觀點은 접어 두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氣象에 포함되는 降水量의 파악이었다. 降水量은 流量의 源果이기 때문에 降水量의分布와 降雨狀況의 조사는 필수요건이었으나 이것이 2-3년으로 될 일도 아니었고, 더욱이 일본에서와 같은 水路式發電만을 생각한 당시로서는 그 같은 發想、이나올 수 없었다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地勢와 氣象條件이 일본과는 判異하다.
韓半島의 통쪽을 南北으로 세로 뻗은 태백산맥의 기나긴 줄기는 韓國地勢를 특정지우고 있다. 元山南쪽에서 시작하여 東海뿔을 달려 쏠山부근에 이르는 약600km의 이 흉梁山麻으로 말미암아 서쪽은 평탄한 高原을 흘러내리는 여러 河川을 중심으로 넓은 流域을 펼쳐 놓았지만, 동쪽은 지형이 險l埈하고 곧바로 東海뿔에 접해 있다. 또 한반도의 降水量은 平年度全國平均이 1,OOOm/m 이상으로 세계 어느 主要地點과 대비하더라도 월동히 많지만, 그 6-70% 가 여름철 雨期에 집중된다는 결점이 있다.이 특수한 地勢와 氣象條件을 교묘히 조화시켜 流域變更과 램의 葉造로 대규모 電力을 얻어낸 것은 일본 민간기술자와 기업가에 의한 192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 같은 發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총독부가 제 1차 수력조사를 진행중이던 1913년경 西島正悲둥이 北漢江上流의 化川江물을 流域變更시켜 東海뿜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200m 이상되는 落差로 약 20, OOOkW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構想、이 나중에 金剛山電氣鐵道(妹)의 설립으로 결실하였음으로 그 뒤에 있은 野口遺에 의한 大規模水力發電보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되 그러한 발상은 총독부 官更들 보다는 민간기업인들이 앞섰던 것이다.
2. 제2차 수력조사제 2차 水力調흉는 1922년부터 1929년까지 만 8년간에 걸쳐 30만門의 예산을 들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위하여 총독부는 체신국안에 臨時水力調훌課를 설치하고 수력조사업무의 전문가인 高삼武助를 일본 체신성으로부터 초빙하여 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조사진행 기간중 총독부 재정형편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거나 順延되는 경우도 있었고, 중도에 조사방침을 변경하는 등曲折을 겪기도 하였다.어떻든 제 2차 수력조사에서 총독부는 한국의 막대한 발전수력자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견은 野口遺系의 개발방식에 영향받은 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총독부가 2차 조사시 처음에 채택한 流量調흉 基準은 平水量에 있었고 이 평수량기준은 水火力佛用方式에 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의 진행도중 野口系가 流域變更과 탱의 藥造에 의한 환戰江開發計劃을 들고 나온 이후부터는 총독부 수력조사도 댐 축조지점에 대한 地形物色과 高水量, 豊水量에까지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사기준이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댐의 축조를 생각할 수 없을 때에는 흐르는 河川물을 그대로 발전에 이용하는 水路式方法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갈수량(年間 355 日使用可能한水量)을 기준삼아야 연중 일정량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갈수량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發電出力이 너무 적어진다. 일본에서의 전기사업 초기에 는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思考方式이 바뀌어 平水量擺念이 동장하였다. 즉 갈수량의 2-3배 되는 평수량(연간 185 일 사용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데, 평수량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발전출력은 늘어나지만 그 대신 갈수기의 유량감소 때문에 일정한 전력을 연중 얻을 수 없다는 결점이 따른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火力設備를 佛設함으로써 갈수기에 감소하는 水力의 出力을 보충한다는 水火力佛用思想이 생겨난 것이다. 언뜻 보기에 二重設備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계산밑에 이 사상은 1920년대이후 일본 전기사업계를 오랫동안 지배한 사고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수력발전은 거의 모두 補助火力을 가졌었다.당시 일본이 이같은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 하천의 수많은 수력지점은 特性上財水池는 물론이고 調整池조차 축조할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지리적 사정 때문에 각 하천의 유수량은 연중 크게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이 같은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려면 갈수기 유량부족 때문에 생기게 마련인 발전력부족을 화력설비로 메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경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二重投資를 되도록 줄여 수력용량은 최대화하고 화력용량은 최소화하려면 풍수기의 잉여전력만을 소화 해 줄 특정수용가가 있으면 된다. 이에 알맞는 수용가가 곧 電氣化學工業또는 治金工業이었다. 이들 공업은 연간 일정한 전력이 아니더라도 그 요금만 저렴하면 유리하게 경영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라하여 한때는 이 같은 연결에 의한 수력건설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도 1차대전후에는 歐美製品과의 경쟁에서 뒤져 공장이 폐쇠되는 퉁 사태로 잉영전력 소화대상을 잃게 되자 보조화력의 수반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地勢나 氣象條件이 필요로 하는 사고방식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補助火力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제 2차 수력조사 진행중에 착수되었던 환戰江에서의 流域變更에 의한 대규모 뽑水式發電方式의 등장으로 독특한 사고방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많存河川의 유역을 변경시켜 山勢를 이용한 댐의 축조로 유수량에 크게 영향 받을 필요 없이 갈수기에 도 전력의 안정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발전수력의 2대 요소가 낙차와 유량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나 한국에서 는 이에 더하여 地勢의 이용이 또한 중요하였다. 野口系가 착안한 이 점에 대하
中期( 1920-193 1)中新設홉社 (훌業開始훌準)
15 톨 州 電 氣
16 天 安 電 짧 192 3. 4. 711924. 17 密陽 電氣 192 4 . 18 숫 ~t 電 氣 1924. 3.30 1 1924. 19 # 둠 電 *l 192 4. 20 t 훌 훌 電 氣 192 3.1 2.1 41 19 2 4. 21 金剛山 電짧 1919.12.161 19 2 4 . 22 沙里院面훌 23 휩山本 íl6 電氣 24 春 川 훨 氣 1924. 5.31 119 2 5. 25 江界 電 氣 1924. 8.20 i 192 5. 26 河 東 電 氣 1925. 順 天 電 *l 1925. 6. 5 i 192 5. 三千浦 電氣
No 용 社 名 設 立年月日 훌年業月 開 日始 設資 本立 8金 융 事業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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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를 이용하거나 댐방식으로 발전하려 할 때에는 유망한 수력지점의 하천을 가로 질로 據뚫를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으며, 이 경우 언제의 축조경비는 그 수력발전 건설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수력지점의 경제성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라하여 2차조사에서는 23개 하천 37개 지점에 서 하천을 횡단해 가면서 實測하였는데, 이에는 轉綠江水系의 長律江, 城川江水系의 黑林江, 그리고 鎬江, 擔律江둥이 포함되어 있었다.이 같은 방침 변경에 따라 기준사용수량도 高水量, 豊水量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력지점 1507ß 소에 발전가능출력은 2, 202, 539kW(理論出力은 2 , 936 , 717kW) 라는 엄청난 수자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1 차조사 때의 80개지점 56, 966kW(理論出力)에 비한다면 실로 50배도 훨씬 넘는 거창한 발전력이어서 총독부당국도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조사로 韓半島안에 유망한 발전수력지점이 허다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1920년대말부터 1930년대초에 걸쳐 수력발전사업을 出願하는 일본자본들이 앞다투어 속출하였다.그러나 이 같은 2차수력조사도 우리나라의 발전수력자원을 제대로 발굴한 것이 못되었고 1930년대에 다시 실시한 3차수력조사에서는 巨大댐 葉造技術의 진전 등에도 영향받아 1차조사 때의 110배 이상, 2차조사 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可能出力을 파악하게 된다. 어떻든 2차수력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당시 전국 전기회사를 위협하던 전기공영화운동과 더불어 조선총독부 전기정책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식을 달리하게 된 총독부는 전력통제정책을 수립하여 발전수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 개발로 생겨나는 대규모 발전력은 일본군 수산업 對韓進出의 諸因이 되었던 것이다.제3장 전기사업의 통제
제1절 전력 통제 정책1. 개황(1) 經濟·社會的背景제 1차 세계대전 후 단 한 번의 好況도 맞지 못한 채 1920년대를 만성적 불황속에 시달리던 일본의 大企業들이 ‘不況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카르텔 (Kartell=企業聯合)을 결성하여 같은 업종간의 자유경쟁을 배제하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1931년 4월 重要훌業統制法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쳐 주었다.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바야흐로 카르텔 전성시대로 들어 갔고, 1932년말 현재 결성된 카르텔 총수는 電力聯盟을 비롯하여 무려 83건에 달하였다. 한편 이른바 ‘昭和恐짧’이라고 불리우던 이 불황의 시기에 일본 軍部가 滿洲事變(1931년 9월)을 조작하자 日帝는 마침내 만주침략을 강행하고는 그 곳에 괴뢰 정권을 세웠던 것이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오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게 된 대기업들은 이번에는 市場과 이윤을 독점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트러스트(Trust= 獨古的企業合同)를 형성함으로써 일본의 독점자본주의는 그 형태와 내실을 보다 더 굳혀 가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日帝의 대한통치는 이 같은 배경하에서 1920년대와는 또다른 이른바 同化政策으로 전환케 되 었다. 특히 中日戰爭발발(1 937년) 이후 그 강도가 높아진 통화정책은 한국을 大陸홉攻의 兵站基地로 삼기 위한 것이었고, 소위 內地(일본 본토) 경계선 관념을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총독부는 內蘇一體라는 기치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한국의 일본화를 기도하는 여러 시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한민족을 야만시하며 國縣主義的우월감에 젖어있던 그들의 통화정책은 한낱 차별주의적 바탕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도외시된 채 의무만이 강요되는 일방적 독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에게 ‘皇國토民의 활詞’(1 937년)라는 것을 日常외우게 하고, 한국인의 姓民를 일본식으로 創民改名(1939년)케 하는가 하면, 끝내는 徵用, 徵兵制와 짧身隊라는 것까지 만들어 한국인 남녀를 마구잡이로 끌고 간 시책들은 정치 • 사회적 통합의 대표적인 작태였다. 또한 神社參拜(1 935년)를 강요하는 한편 각급학교에서의 한글교육을 전폐(1 938년)시키고 일본어만을 국어로 쓰게 한 어거지 시책은 한국인의 열을 빼기 위한 본격적 문화말살정책의 두드러진 사례였던 것이다.경제적으로는 종래 植民外地로만 취급하던 한국을 일본경제권에 편입시킬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은 앞에서 본 일본 경제구조의 변화와 병참기지화의 요청에 곁들여 풍부한 전력자원과 양질의 각종 지하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한반도안 에 있었기 때문이었다.조선총독부는 제 2차 수력조사 결과 무진장이라 할 만큼 풍부한 수력자원을 확인하게 되자 대규모 수력개발의 先頭走者인 野口遭에 대하여 전폭적인 행정 · 금융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라하여 野口는 환戰江 외에도 長律江, 虛川江, 顆綠江퉁 북한지역 大水系발전소공사를 차례로 추진하였고, 여기서 발생되는 저렴한전력으로 좋素n~料, 쫓素火藥 퉁 화학공업을 포함한 一大콘체른 (Konzern) 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일본정부는 대규모 질소비료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1931 년말 統安輸入許可規則을 제정하여 西歐여러나라의 對日덤핑수출을 억제하였고, 이로 인해 野口동은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서 막대한 독점적 이윤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총독부의 後光을 받고 있던 野口는 그의 콘체른 형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그 규모는 朝蘇銀行한 곳에서만도 4,(뻐만門에 달하였다. 당시 조선은행이 한국안에서 지출한 대출총액이 1 억 2 ,(뼈만門이었으므로 野口가 그 3분의 1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野口계열 기업체의 불업자본금 총액은 1941 년 현재 4 억 3 , 000만門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한국내 전체 기업회사 불업자본금 총액 13 억 2, 000만門의 32.5% 에 해당하는 액수였으므로 일제 말기 한국공업의 3분의 1 은 野口가 지배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野口계의 부문별 사업비중은 전원개발 45% , 화학공업 35% , 광업 13%, 기타가 7% 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의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하자원 역시 일본군수산업의 제물로 바쳐졌다. 매장량이 풍부한, 金, 銀, 짧, 亞짧, 鐵, 憐, 水짧, 有煙행, 無煙행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는 전혀 없거나 그 量이 지극히 적었던 重石鍵· 輕金屬原料鍵(마그네사이트 · 明響E 동), 黑業原料鍵(徒妙, 高領士, 石R石퉁) , 非金屬原料鍵(石線, 雲母, 뿜石 퉁) 둥 鍵山資源을 그들은 마구 채굴해 냈다. 1930년 2, 500만門이던 광업생산액이 1936년에는 1 억 1 , 100만門으로 늘었고, 1942년에는 4 억 4, 500만門으로 12년 사이에 18배 나 격증하였다. 특히 총독부는 1937년 塵金5個年計劃아래 朝蘇塵金令을 공포하고는 金의 채광을 독려하였다. 이것은 日帝가 歐美로부터 輸入備홉할 石油, 層鐵, I作機械동 전략물자와 機資材를 구입함에 있어 對外決濟手段으로 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에는 低質金으로 고용할 수 있는 훈련 가능한 노동인구가 농촌에는 얼마든지 넘쳐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2 . 000만명을 넘어선 한국인 인구는 그 70% 가 협소한 농촌에 매달려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인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으로 더 긴 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30년대 공장노동자의 日當은 日A男工이 1 門96錢인 데 대하여 韓A男I은 94錢이었고, 한국인 광산노무자는 더 낮은 76錢3塵수준이었다. 뿐더러 약 50%의 한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혹사당하였던 것이다.이같이 하여 이루어진 당시 이른바 한국의 重化學工業을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첫째, 1930년대 초부터 일본독점자본의 대한진출이 본격화하였으나 30년대 前半까지는 그 主流가 아직까지도 輕I業분야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重化學工業건설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戰時經濟體制를 한충 더 강화해 가면서 일본의 重要塵業統制法을 한국에도 적용시킨 193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 해에 일본이 中日戰爭을 도발하면서부터 한국민은 중화학공업의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이 몰아 부치는 전시체제속에 휘말리어 궁핍만을 감수 했어야 했다.
둘째는, 한국의 공업화란 어디까지나 軍需塵業중심이었고,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산업구조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被行性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해방이후 우리가 겪은 바와 같이 한국경제에는 아무런 도웅도 되지 못하였다.셋째는, 한국의 공업화에 투입된 자본을 계열별로 분류(1 941 년 현재)하면 일본 大財關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동원된 자본은 전체의 39.3% 인 데 反하여 한국안에서 造成된 자본이 60. 7% 나 되어 한국안에서 조달된 자금의 비중이 더 높았다. 한국에서 조성된 60.7% 의 자본은 앞에서 본 대로 朝蘇銀行등 한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아래 대재별로 급성장한 野口系(26 . 6% )와 한국농민을 零細化로 몰아넣은 東洋紀植系(8. 1 %), 朝蘇植塵銀行系(7.5%) , 그리고 土훌일본인계(16.9% ), 한국인계(1. 6%) 로 나뒤어진다. 따라서 한국공업이 三井, 三쫓, 住友동 일본 3대재벌의 진출로 이루어졌다는 과거의 通說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1953년 10월 韓日會談請求委員會日本代表久保田훌言을 비롯한 일본지도층의최근에 이르기까지의 對韓훌言이 이 당시의 공업화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하더라도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2) 電氣事業職觀1932년 2월 조선총독부가 朝蘇電氣事業令을 공포함으로써 新紀元을 맞게 된 전기사업계를 우리는 日帝治下한국전기사업의 後期로 분류할 수 있다. 後期에 접어들면서 電力統制라는 기치밑에 배전사업을 통합시키고 發送電사업을 지원하며, 소위 國有塵金送電線, 鍵山線등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였지만 그들 뭇대로, 총독부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수행된 것은 별로 없었다. 다만 野口가 개발한 수력발전사업만은 그의 수완과 경영능력 덕분에 비상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나머지 다른 수력개발이나 塵행地火力의 이름밑에 試圖되었던 寧越에서의 朝蘇電力(械)은 中期時代zp:壞에서의 朝蘇電興(樣)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으로 기록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또 送電幹線國營이라는 총독부 기본방침을 소리 없이 버리고, 그 꿈을 朝蘇送電(珠)의 설립으로 國營代行의 名分을 살리려 하였으나 그다지 원만치 못하였고, 건설계획도 대폭 수정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때문에 송전간선국영을 할 수 없다던 총독부가 불과 3년후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광산용 송전선을 도처에 건설, 塵金增塵을 뒷받쳐 주었으나 이 역사 전쟁확대로 별 쓸모 없게되었다.
배전회사 대통합 역시 1934년에 西蘇合同電氣를 발족시킨 이래 총독부 구상대로 완결짓는 데에는 8년이라는 긴 시일이 걸려야 했다.또한 총독부는 1939년 10월에는 電力調整令施行規則(府令)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같은 해 일본이 國家總動員法(1938년 5월)에 따라 공포한 전력조정령을 한국에도 적용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력의 소비 • 공급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는 동 電力需給에 관한 일체의 명령권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는 달리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同令이 발동되어야 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력을 소비할 공장건설이 電源開發속도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이렇듯 신기원을 마련할 듯 보이던 총독부 전기정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정책의 초점을 公益性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군수산업의 확장과 일본인 전기사업자들의 이익에만 중점을 두었고, 그나마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재벌 • 華新官傑와 결탁하여 바야흐로 軍部勢力을 신장시켜 가면서 전시체제를 다져가던 이른바 昭和軍關의 영향속에서 생겨난 총독부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도 後期전기사업은 특히 그 後半期부터는 규모면에서 前期나中期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野口가 그 첫번째 수력개발사업인 환戰江에서 처음으로 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1930년까지의 한국내 발전설비 총용량은 불과 48, 759kW( 水力11, 555kW, 火力37, 204kW) 에 지나지 않았으나, 後期末年인 1942년에는 99만7, 678kW(水力858,390kW, 火力139, 288kW) 로 20.5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 사이 수력이 74배 이상 격증하였기 때문이며 대규모 수력개발이 한국의 전기사정을 급변시켰던 것이다.이 같은 變鏡는 後期中에서도 後半期에 특히 집중되었으나, 시대구분상의 中期와 後期의 差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中期末인 1931년 3월말 현재와 後期末年인 1942년 3월말 현재를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대비에 따르면 자본금면 에서는 87 , 266천門 대 539, 117천門으로 6.1 배, 불입자본금으로는 66 , 913천門대433, 197천門으로 6.4배, 그리고 고정자산에서는 115, 301천門대 616, 476천門으로 5.3배 각각 증가하였다.발전설비에 있어서는 中期末年에는 환戰江水系 一部가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16만2, 841kW 대 99만7 , 678kW로 6.1배 , 이 중 水力은 10만9, 355kW대 85만8, 390kW로 7.8배 각각 증가하였다. 송배전설비를 보면 配電線흐長은 3 , 570km대10, 519km로 2.9배 증가한 데 비 해 送電線효長은 1 , 583km대 8, 432km로 5.3배 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주로 옳金線, 鍵山線用으로 건설되었던 60kV급 송전선 때문인데 66kV송전선은 약 12배나 격증하였다.
한편 전기보급상황을 보면 전국 전동수용가 호수가 25만6, 936호대 79만5 , 849호로 3배 증가하여 전국 보급율면에서는 6.7% 대 17.4% 로 2.5배 신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後期後半期들어 대규모 수력발전이 가동하면서 전기수용이 전보다 어느 정도 용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後半期에 연평균 7만호 가까이씩 증가한 수용은 일본인가구는 이미 100% 선이었기에 그 대부분이 한국인 가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도 아니었다. 가장 저렴하였던 京城電氣(珠)의 경우를 보면 1928년에 10촉 옥내둥 1개월요금이 60전이었던 것이 1942년에는 50전으로 15년 동안에 16.6% 인하된 데 지나지 않았다.後期의 전기사업계가 비약적으로 신장한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한국민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日帝의 전쟁수행을 위한 한낱 도구 구실밖에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2. 통제계획의 모색(1) 짧問機構의 運營조선총독부는 韓日合훼 22년째인 1931년말 전력정책에 관한 今井田政務總藍의聲明으로 4半世紀동안 끌어 오던 옹색한 配電時代에 종지부를 찍고 획기적인 電力統制時代의 進入을 예고하였다. 그 후 그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은 미흡하였고 그 초점은 일본 제국주의 大陸홉略의 道具로 偏重되었다 할지라도, 전기사업이 이른바 公益事業으로서의 체모를 지녀야 하도록 法的規制體制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日帝治下한국 전기사업사상 가장 두드러진 흔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도시에서의 치열하였던 전기요금 인하요구와 電氣事業公營化運動을 계기로 모색하기 시작한 총독부 전기정책의 방향전환은 부전강에서의 대규모 수력개발의 성공과, 그리고 滿洲地域의 탈취로 中國홉攻을 넘나보게 된 일본 軍部의 야욕을 계기로 하여 적극성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1930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의 감독하에 그 자문을 받아 전기사업의 통제 및 기타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答申할 朝蘇電氣事業調훌會를 설치하였다. 이 조사회는 政務總藍을 會長으로 하고 官民17名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政府{則으로는 일본정부 避信省과 招務省의 고급관리 2명을 비롯총독부 국과장급 9 명 퉁 11 명이었고, 民間測으로서는 짧澤元治 東京大學敎授, 高|倚齊조선전기협회 상무 동 學識經驗者4명과, 2명의 業界代表인 香推源太郞朝蘇互斯電氣(妹) 社長, 武者練三京城電氣(珠) 專務등 6명이었다. 이 밖에 幹事, 書記퉁 13명의 事務部暑까지 거느린 거창한 조직이었다.(2 ) 짧問과 答申
조사회는 2년여 동안 2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하여 조선총독으로부터의 네 가지 짧問에 答申하였는데, 제 1호자문사항은 기본방침에 관한 것이었고 제 2호는 企業形態에 관한 것, 그리고 제 3호는 主要發電計劃및 主要送電網計劃에 관한 것이며 제 4호는 제 3호자문의 수정계획에 관한 것 퉁 이었다. 이 중에서 당시로서는 제반정세에 비추어 제 2호 자문사항인 기업형태에 관한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다음 해의 제 2차 회의로 미루어졌다. 또 발송전계획에 관한 사항도 당초에는 장기계획만을 上程할 예정이었으나, 장차의 예정만으로 된準備的인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기업에 指標가 되게금 하라는 齊顧總督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준비하였던 案을 서둘러 묻어 고치느라고 제 2차회의에 제 3호, 제 4호로 상정시키게 되었다.따라서 1930년 11 월 4일부터 개최된 제 1차회의에서는 주로 제 1호자문사항만이 결론을 보았는데, 그 당시 정책결정의 思考方式이나 水準을 참고하기 위하여 그대로 轉記하면 그 자문내용과 답신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o 짧問 제 1호(基本方針)주요 發電所및 주요 송전션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發電計劃및 송전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準據토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계획수립상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意見如何
다음(j)발전계획 및 주요 송전계획은 대체로 몇 년 후까지의 電力需要를 想定하여 결정짓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전력수요에 대한 想定은 어떤 方法에 依할 것인가@發電原動力은 水力을 寫主로 할 것@각 水力地帶別로 그 발생전력의 送電方面을 결정할 것@수력발전지점의 開發11價位를 결정할 것@기타 계획수립상 중요한 사항o 제 1호 짧問에 대한 答申주요발전소 및 주요 송전선로를 결정함에 있어 準據토록 할 발전계획 및 송전망계획은 다음 各項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함.다음(j)발전계획 및 송전계획은 대체로 10년 후까지의 전력수요를 想、定하여 이를 결정할 것.별도로, 將次經濟的으로 개발가능하다고 뽕、料되는 朝蘇內主要發電수력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정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前者의 지침으로 삼을 것.前記2개계획(發電計劃 및 送電計劃)에 대해서는 장래사정의 변천, 기술의 진보동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機關에서의 심의를 거쳐 計劃補正의 방도를 강구할 것.
@전력수요를 상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의 자연증가,@장차 電化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장래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大需用으로 구분하고,0)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그 평균증가량과 평균증가율과의 平均f直에 따르도록 하되 가급적 최근의 실적에 가깝도록 考慮할 것. 기타 각종의 수요를 그 용도에 따라 분류 관찰하는 퉁 別冊(전력수요의 상정) 속에 採用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것.@發電原動力은 장차 원칙적으로 수력에 의존할 것. 水力으로 변경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까지의 원동력과 예비 및 補給用퉁의 원동력은 火力에 의할것.@각 水力地帶는 電力需給의 균형에 관하여 전국적인 考察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送電方面을 결정할 것. 단, 1 개 需要地帶의 수요전력을 過獲的으로 他地方에 배정할 水力地帶로부터 공급함이 적당할 경우에는 장차 이 송전설비가 活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할 것.@각 水力地點의 개발은 비교적 경제가치가 높은 것을 優先하고, 또한 규모및 다른 水利關係나 기타의 권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것.
@송전망계획의 범위는 제 1차 송전선로 및 제 2차 송전선로(兩者 共히 변전소 포함)로 할 것.다음 해 10월 소집된 조선전기사업조사회 제 2차 회의에서는 나머지 2, 3, 4호 자문사항에 대한 答申이 결정되었다. 기업형태에 관한 조사회의 답신요지는 @發電은 각 水系別로 同一系列에 의한 民營으로 할 것. 생送電幹線은 원칙적으로 國營으로 할 것,@配電은 전국을 數個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민영으로 할 것 등세 가지로 대별된다. 發電設備의 大容量化라는 변에서 보거나 獨러의 폐단을 제거하고 公共性을 높여야 한다는 點에서도 원칙적으로 發送電은 配電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전제였다. 종래의 한국전기사업은 발송전만을 專業으로 하는 事例가 없었고 배전까지 暴營하는 一貴經營形態뿐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조사회는 발송전을 종류별로 民營, 國營, 半官半民營동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발전 및 송전사업을 합쳐서 전국을 한 사업자에게 경영시킬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방대함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할 뿐더러 독점의 폐단이 따르기 쉽다는 점에서 單一化보다는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民營化하는 방안이 선택되었다. 또 발전사업만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水系別로 同-系列에 의한 民營化案이 채택되었다.송전사업에 관한 기업형태로서는 송전사업온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中樞神經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電力統制라는 사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국영 또는 국영에 가장 가까운 半官半民營으로 하는 案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로 는 국영도 반관반민영도 실현되지 못하였고 送電幹線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발전회사와 이 幹線에 의하여 所要電力을 受電하눈 배전회사가 折半식 出資하는 민영회사가 동장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 형태의 朝蘇送電(樣)은 京城電氣가 二重投資, 二重課脫라는 이유로 출자에 불응하여 순조롭지 못하였고, 남한일대에 대한 발송전을 목적으로 1935년 설립되었던 朝蘇電力(樣)은 자체 內紹으로 ; 日本電力聯盟이 그들 投資賴(持分50%)을 되찾아 가지고 물러나는 바람에 1939년부터는 南蘇合同電氣(樣)가 이를 이어받음으로써 남선합동전기는 결과적으로 發送配電일관체제를 강는 기업형태로 되돌아가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같이 送電事業國營이라는 理想、은 반드시 총독부가 기대한 바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이다.送電幹線國營이라는 발상은 당시 英國의 그리드 시스템 (grid system) 을 모방하고자 한데서 얻어진 것이었다. 民營의 發電會社와 민영인 배전회사 사이에서 국가가 송전을 장악함으로써 전기사업 운영상 최소의 국가투자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國家意志를 반영시키겠다는, 말하자면 독선적인 官燈統制의 발로라 하여 짧問當初부터 有力委員사이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만만치 않게 뛰쳐나왔다.다음의 主要發電計劃및 主要送電網計劃에 관한 제 3호 자문과 답신은 너무나 어수룩하였고, 계획수치와 그 얼마 후의 실적수치간에도 크게 차이가 났으므로 指針資料로서 별 효능을 갖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1935년도 據想需要電力量은 전체 를 190만4, 489MWh, 이 중 광업 용은 12만5 , 675MWh로 잡았으나, 實績은 전체가 148만9, 704MWh에 이 가운데 광업용은 6만966MWh로 전체적으로는 약30%, 부분적으로는 100% 높게 잡았던 반면, 1940년도 예상은 전체를 257만 2, 427MWh에 광업용을 24만7, 376MWh로 잡았으나 1941년 실적은 전체가 예상보다 90% 초과하는 487만5 , 869MWh에 광업용 역시 75% 이상 초과하는 43만 3, 775MWh 였다. 계획수치와 실적수치가, 5년 후에는 계획이 過多하였으나 10년 후에는 年度間의 1년차가 있기는 하나 계획이 過少했던 것이다. 전력수요의 급격한 {申張과 발전수력 개발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너무나도 예견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거창하게 구성되었던 조선전기사업조사회의 答申結論중에서 총독부가 정책시행에 반영시킨 사항은 엄격하게 말해서 배전회사 민영화밖에는 없었다고 하겠다.河川水力과 석탄 동을 이용한 火力, 그리고 湖力중 어느 것을 發電原動力의 根幹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력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획대상이 될 수 없었고, 냐머지로 水主火從原則을 세우긴 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水力依存이었던 것이다. 補助火力개념에서 이른바 塵벚地火力으로 德、111과 寧越을 계획하였지만 실적은 미미하였고, 이 밖에는 火從으로 꼽을 만한 뚜렷한 것은 없었다.
電力需要想定과 발송전계획도 앞에서 본대로 계획치와 실적치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指針으로 별달리 작용하지 못하였다. 기업형태 역시 發送配電別원칙을 세웠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아서 1943년 총독부가 발송전사업을 묶어서 국가관리로 전환하는 2次統制時까지는 送電은 순수 민영형태였고, 배전사업만이 총독부統制方針下의 민영으로 유지되었다. 어찌보면 조사회 구성목적 자체가 그 重點은 기업형태 결정에 두었던 것 같이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今井田聲明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간의 소극시책을 彈辯하면서 앞으로의 彈力한 統制方向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배전사업 公營化를 반대하는 의견을 지루하리만큼 力說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일반市井이나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총독부 내부에서 조차도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熱氣를 억누르려는 名分과 뒷받침을 조사회라는 官民合同機構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3. 통제정책의 수립前記한 바와 같은 조선전기사업조사회 1 , 2차 전체회의에서의 답신내용과 그 동안 준비중이던 朝蘇電氣事業令(1932년 2월 공포, 1933년 11월 1 일 시행)을 토대로 조선총독부의 제 2인자인 今井田政務總藍은 1931년 12월 18일 총독부 전기정책의 일대 전환을 천명하는 聲明을 발표하였다. 이 聲明은 電力統制方策의 확립에 관한 부분과 조선전기사업령의 제정에 관한 부분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었는데, 실제와는 어긋나게 명분만을 내세워 彈辯하는 부분도 많으나 당시 최고위 실력자의 업을 통한 총독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거의 그대로 소개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井田政務總藍의 聲明內容(1)電力統制方策의 確立에 대하여(配電事業公營問題에 대한 意見)1) 電氣事業의 統휩j조선에 있어서의 전기사엽은 이를 大觀하건내 아직도 발달 途上에 았으며 極小數의 사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各地에 분럽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하여 야사엽을 강독험에 있에서는 종래 원칙석으호 地域事業者主義를 취하여 왔기 예운에 오늘날에 있에서 공급우역의 交錯이냐 설비의 중복과 같은 폐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대체로 질서있는 발달파정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게 되었마.그렌데 근래 사엽의 발달파 經營짧織合理化 機運에 觸發되어 전기사업도 점차 各地에 고립한 상태로부터 지방적으호 통엘되는 상태로 나가려 하는 한펀, 發電水力조사 결파 수력의 有望항이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최근 대규모 수력발전을 기획하는 者가 속출하는 상황n 이르렀다. 즉 오늘날 조선의 천기사엽은 소규모 화력발전에 의한 고렵적인 기엽의 틀에서 벗어냐 대규모 수력발천에 의한 組織設備의 실현을 보려는 정세를 냐타내기에 이른 것이마. 이와 같은 전기사엽의 알대 轉樓라고도 할 시기를 맞야하여, 또한 아직까지 설비의 중복이냐 非經濟的투자 둥으호 인한 경 영의 혼란이 얼어냐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電力統制의 근본땅첨으로서 장래의 發達規準올 책정하여 그 기초를 확립하여 둔다는 것은 참A로 時宜적철한 일야라 하겠다.
야러한 趣릅下에 조선천기사엽조사회가 설치되였고 장래 발전소냐 송전선로를 건설함에 있어 準據하여야 할 발천계획파, 그 계획을 실헨시켜야 할 기엽형태에 판하여 각각 조사 성의케함으로써 전기의 생산 분애의 組織設備가 가장 합리적 경제석으로 이루어지도록 企훌벼였던 것이다. 즉 발전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이 計劃立案에 필요한 項目올 자운하여 그 答申을 얻은 마음 다시 計劃案올 작성하여 자운하고 답신올 얻었다. 이 발전계획파 送電網計훌j은 머지 않아 발표될 예정이다.기엽형태에 대하여는 조사회에서 다음파 같이 당신하였마.“발전계획 및 송전망계획 중 원칙석£호 발전소는 이를 民營에 맡기고 송전선로는 그 根幹이 되는 것은 國營으」료 항이 가장 석망하다고 판단함. 또한 전력통제의 옥석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배천사엽의 기엽형태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배전사엽은 정차 이를 지역적으로 통일하고 全활을 數個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이를 民營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함이 당신에 있는 것처럼 조사회에서는 전력통제의 옥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發送電事業의 통제뿐만 아니라 배전사엽에 대한 통제도 영행하지 않으연 얀 된다는 觀勳11 서 배전사엽의 기엽형태에 판해.서도 이를 검로하였던 바 배전사엽에 있어서는 電力系統, 需要의 分布및 경영의 규모 둥 관계로 全蘇을 가장 경제석안 數個의 쿠역£로 분할하고 이 구역내의 배천사엽은점차 통일시켜 냐가는 것이 적당하다. 따E써 행정쿠역에 구애받지 않는 民營으로 하는 펀이 석당하다고 하는 답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總督府관계당국에서는 신중하게 검호를 거듭한 결파 조사회의 당신은 조선의 현상에 닝l 추어 참으흐 석절한 방챔이라고 하는 결혼을 얻였으으로 原則的으후 이 답신의 취지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 電氣事業의 藍督조선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원칙석으로 「地域一事業者主義를 취하였고 또 오랫동안에 걸쳐 料金認可制를 채택하여 왔기 혜문에 배전구역의 交錯이 나 설 ll] 의 중복 둥을 마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전기요금도 그 개정기마다 차례로 遇減의 추세를 향하여 오고 있였다. 말할 것도 없이 천기사엽은 사회적 공기엽안 것이며 생활필수품안 전둥 • 전열의 공급을 판장함파 아울러 한현A로는 일반산엽에 대한 동력의 공급을 판장하는 기초산업으호서 국띤경제발달에 기여하여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기사업은 이를 다흔 사엽과 비교할 예 지극히 땅대한 자금을 固定시켜야 송}는 필요 빼운에 자연 독점척 경향을 갖는 것이으로 生훌分配의 組織設備를 가장 합리석 경제석으호 되겠끔 노력함파 아울러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여 良質의 천기를 풍푸하고 저 령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를 통제하지 않으연 얀 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소 천기사업으로 하얘금 공공의 사명을 완수시키고 사회문화의 진전파 일안산엽 진흥어l 공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펀으로는 發· 送電둥에 판한 계획을 책정함파 아울러 마른 한펀으로는 施設經營의 諸般에 질쳐 藍督力을 한층 확장하고 충살을 기하지 않으연 안 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연저 立훨惜置의 필요성이 안정되어 電氣事業홉規의 정닝l 에 착수하였는 바이마 그 기초가 될 조선전기사엽령의 成案올 보아 현재 中央關係망국의 심의에 緊留中에 있으무로 머지않아 그 살헨을 보게 펼 것으호 생각한다. 同令이 제정되는 날에는 벤저 건기사엽의 통제에 있어서 펄요할 경우에는 電氣工作動의 시설 또는 그 벤경을 명 령할 수 있게 되고 더 냐아가서는 사엽자 상호간에 설비의 共用을 명 령하여 그 경제적 이용을 도모하며 혹은 천기공급 내지 受用또는 공사기간의 빼縮을 명하여 지역적으로냐 시간석으효도 서로 相異한 수요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 더욱 대규모 생산파 더불어 설 ll] 의 합리화에 의한 생산원가 언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밖에 사엽의 경영 빛 엽우에 대하여는 펄요할 경우 樣式配當率에도 얼정한 제한올 가할 수 있는 둥 이익금 처분에 판한 일과 부척당한 회사任員의 교체를 영령하는 일, 혹은 현재의 料金制를 한층 효파있게 하기 위하여 공익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엽자를 대신하여 천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웅의 석극석인 수단으흐 만선의 方策을 세워 헨재 이상으」료 사엽의 企훌VJ-올 적절하게 함파 동시에 料金低減을 도모하여 더욱 더 엽우의 개선을 권장하고 이로써 독점으로 인하여 생걸 우려가 있는 제반폐해를 예방후에 있어 유감이 없도록 만선을 기하고자 한다.
3) 配電事業公營의 可否및 그 影響이상으」료 전기사업의 통제 및 감독방법은 대충 분명해졌다고 생각되지만 이것 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특히 府가 천기사엽을 경영하는 경우를 일례로 고찰하건대, 연저 府營。l 기해문에 항상 民營의 경우 보다 일반의 이익에 한충 더 合致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마. 대체로 電氣統制는 전술한 ll}와. 같이 全解에 걸친 천기사엽을 대상A로 상올 필요가 있는 것이기 혜문에 府와 같이 바교석 국한펀 지역만올 사엽쿠역으로 하는 公營이 우조건 전기사엽의 경영에 석함할 지의 여부에는 의운。l 없을 수 없을 것이다.대략 천기사엽올 公營A로 이판시키고자 승}는 옥척에는 두개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財源을 얻고자 호L을 주로 하는 것이고, 마를 하냐는 얼반수요자의 이익올 도모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前者에 있어서는 공연히 전력에 課脫하는 결과가 되어 생활필수품이며 산업의 원동력안 전기의 이용보급은 이 예문에 저지되는 결파가 됨£로써 그 같은 地方財政t의 형펀만을 고려하는 府營을 일반이 용인할 수 없을 것엽은 더 말할 냐위도 없다. 그러연 後者즉 수요자이익을 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하건대 公營으j료 함으」료써 民營얘보다 요금을 저랭하게 하기 위하여는 기좀 회사가 없는 경우라연 興業費를 대폭 절약하는 방뱀이 있겠으냐 헨재 府에는 。l 미 회사가 있는 것이 通例0 1 으로 이 회사재산올 아주 싼 값으로 매수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래 各地의 寶例를 보건대 그 애수가격은 주로 그 기업가치에 중점을 두고 현재 및 장래의 기엽이득과 사엽경영권 또는 사엽경영 계속시의 기대이익까지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常例이다. 따라서 매수>l]용의 節減으로 所期하는 바와 같은 요금의 저령은 반드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않고 그렇게 해서는 통제옥석의 중요한 항옥안요긍저령의 살현이라는 것은 판철하기 어캡게 펼 것이마. 또 엽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公營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의 발달에 수반하는 설비의 t홈設 改集퉁어l 있어서도 해에 따라서는 府의 財政上의 이유 둥에 극L속되어 그 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도 적지 않마.
마음에는 公營파 천기보급고벼 판계인데 조선에 있어서의 전기사엽은 점차 보급 발달하여 왔다고는 하냐 천기사엽이 존재하는 곳은 인우가 상당허 조밀한 都뭄에 한정되어 았으며 이를 전퉁보급연에서 보더라도 총호수의 약 90%는 아직도 정둥하고 있지 않는 상태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筆者註 : 실제로는 이 당시 電化戶數는 6.7% 였으으로 未電化戶數는 90% 가 아니라 93% 이상이었음). 이것은 사엽이 도시를 중성으후 창설되어 점차 안정한 지방으호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파정을 걷는 것이 通例야기 해문이다. 그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주하고 만약에 전기사엽을 府營으로 옮긴다고 한다연 府라고 하는 지역석 공공단체로서의 본질파 재정상의 이유 둥 혜문에 그 사엽의 뱀위도 그 府와 그 인근구역의 일부분어l 한정되게 되고 천기사엽의 보급 및통제의 실현상 석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으로 장차 전기사엽이 충분히 발달하고 제반시설이 완>l]되어 널리 전기가 보급된 시기에 가서는 배천사엽을 公營A로 한들 이를 마마할 사랑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냐 이제 겨우 눈부신 발달의 출발점에 서게 된 오늘날의 조선 선거사엽 사정하에서는 電氣統制보급에 크게 장애를 끼치게 철 公營은 그 時효가 적절치 않다. 이 점에 판하여는 당연한 事象에 얽애이는 일 없이 널리 全解의 천기사엽 발달파장래의 귀추를 향한 갚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 각하건대 사엽은 활발한 企業心의 자국11 의해 진보 발달하는 것 인데 그사엽을 진전시켜야 할 시기에 민영사엽으로서 다소간 採算이 맞는 것은 이를 公營으후 바꾼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연 결국 民營으로 남는 것은 채산이 맞지 않는 것만이 남게 되고 또 채산을 맞추연 公營化된다는 우려를 갖게 함으호써 새로이 민영천기사엽을 企圖하는 者가 없어지게 되어 만영전기사엽은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사엽의 딸달보급을 저해하게 펼 우려가 있다.한펀, 조선에 있어서는 아직도 經濟自治의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기 혜문에 널리 각 방연으로부터 윤택한 자본의 공급을 받지 않으연 건전한 산엽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二I렌데 전기사엽을 公營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l]단 전기사엽뿐만 아니라 제반사엽에 대한 투자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全蘇의 산엽개발을 통한 경제정책의 方途에 暗影을 던지는 실로 우려할 알이라 생각한다. 장으혹 이것은 一府-色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 조선의 문제로 섬사숙고하지 않으연 얀 펄 일이마.4) 結論지금이야말로 조선에· 있에서의 전기사업 統制方針을 확립하고 장래를 겨냥한 전기사엽의 발달 선보를 도모하여야 할 걸목에 섰다고 할 것이마. 이 같은 중요한 시기를 맞아 통제의 根本方針에 순응치 않는 것 같은 조치를 취하는 엘은 엄격허 상가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상태이기 해운에 천기사엽의 통제에 안하여 이를 公쏠요흐 옮기려 하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천기사엽의 건전한 딸달을 이룩하는 걸도 아니고 전기요금을 低下시켜 전기의 보급올 도모하고 國利民福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걸도 아니라고 思料되는 바이다.
천기사엽의 합리석안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훌業隆興의 근본을 배양하는 일이 펼 뿐얀아니라 낼라 然料및 동력에 판한 중요한 國策에도 기여하는 일이마. 따라서 국민생활의 천반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마치는 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觀願l 서 천기사엽의 통제방청이 수립된 것이므로 현재 한두 도시에서 論議되고 있는 電氣府營問題에 대하여는 이 點을 충분히 고려하여 網根을 냥기지 않도록 각 방연으호 善處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마. 그러고 全활의 전기사엽자들도 전기사엽 통제방칭에 바추어 사회석 公企業。l 라는 본질을 잊지 말고 항상그 시설경영 천반에 걸쳐 개선 진보를 게올리하지 말 것이며, 일반 수요자의 이익 증진에 노력할 것올 희망하는 바이다.(진團蘇寅횡事業令의 制定어l 매하여이제 다년간의 현안이었던 조선전기사엽령의 공포에 즈음하여 同令에 판하여 한마디 하그l자 한다.현행의 電氣事業取縮規則은 明治44년(1911년) 2월에 재정되었던 것이나, 망시에 있어서는 전기사엽은 아직 지극히 ýj;推하였고, 사엽의 數도 京城, 쏠山, 仁川의 세 개를 헤아라는데 지냐지 않았다. 그러하여 야 취체규칙은 망시 內地( 日本)에서 살시되고 있띤 취체규칙에 準據하여 제정된 것이었는데 , 內地에 있어서는 천기사엽이 이마 발달의 걸목에 접어 들였 었기 때문에 새로이 電氣事業法의 재정올 보게 되어 明治44년 10월에 同法의 실시와 동시에 취체규칙은 폐지되었던 것이다.周知하는 바와 같이 천기사엽의 발달은 극히 近代의 일로서 이를 감독하는 제도도 당시로서 는 더욱 未備한 것이었으나 內地에 있어서는 천기사엽엽의 저l 정에 의하여 대체로 이 체계가 정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하여 그 후에 있어서의 電氣政策올 그 법제 및 行政方針을 통하여 보건대, 천기사엽 발달의 상태에 따라 당초에는 保護助長으l 시대였고, 다음에는 사엽의 감독에 重點을 둔 시대였마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그 동안의 세계대천을 거쳐 사엽은 눈부신 발달을 이룩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投下寶本銀은 40액이라는 거액 을 헤아려 각종 기엽풍의 首位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나 동시에 또한 설 "1 의 중복, 조직의 복잡성 둥에 기안히는 폐해 또한 눈에 보이기에 이르렀으고로 근래에 와서는 이의 동救策에 부심하고 있어 현재는 통제중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선의 전기사엽을 발달의 파정 A로 본다연 종래에는 대체로 그 초기에 해 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였으나 근래에 현저허 보급 발달하여 사엽수도 89개에 이르러 대략 全解에 페지게 되어 어지간한 都둠에는 천둥이 켜졌고, 또 각종 산엽동력도 점차 電f양}어 가고 있는 바이마. 이에 수반하여 전기사엽의 국민경제상에 있어서의 지위도 지극히 중요해졌고 對社會關係는 더더욱 밀접 복장하여졌기 때문에 핸행의 취체규칙을 기본으혹 하는 행정상의 운용만A로는 천기사엽의 건전한 딸달을 초장함파 아울러 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그 공익석 사영올 마하게끔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뿐만 아니라 전기사엽은 그 特性上그 設備組織올 全,解的觀點’l 서 이를 통제하여 수요와 공급의 it형을 고려해. 가여 水力둥의 發電動力資源을 합리석£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전기사업이 사영£로 하는 요금의 저령파 공급의 확실을 통하여 산엽의 말전, 운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만큼 이 전력통저l 의 옥석달성을 위해서도 또한 새로운 法規의 제정을 필요로 한 것이다.
本令은 이상파 같은 이유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즉 @천력통제의 옥석달성을 圖짧하는 알.(?)사엽의 보급발달에 따라 그 공공성이 더욱 더 중요해침파 더풀어 한현으로는 통제방칩의 확랩에 의하여 사엽자의 독점척 지위는 종래보다도 장해지게 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생걸염려가 있는 폐해를 제거하고 사엽의 운영이 공익 에 부응하게끔 감독어l 철저를 기하는 일, 그러고 @조선의 전기사엽은 근래 현저하게 발달하였다고는 하냐 장차 더욱 발달하여야 할 정도 석지 않으오후 이 런 것들에 대한 保護助長의 방안도 강구하는 일 둥을 主眼點으호 상아 이들 사항을 석절히 고려 얀배해 가연서 立案한 것이다.이제 앞의 각 행에 대하여 좀 더 자세허 엔급해 보기로 한다.언저 , 첫째로 전기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전력통제에 에하여는 석철한 지도 강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에문에 특히 本令제 27초에 그 근거를 규정하였다. 즉 공급의 얀정올 기하기 위하예 딸전소냐 송천선로 둥의 電氣工作物을 시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사엽자 상호간에 送電運絡하거냐 또는 천기의 유용을 하게 하는 사항, 송전선 기타 섣>11 의 중복시설을 파하고 그 경제석 이용올 도요하기 위하여 상호간 共用할 것올 명령할 수 있는 사항 및 수요공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발천소 둥의 공사기간 {申縮을 영령할 수 있는 사항 퉁이다.c냄은 사엽의 햄어l 관한 것인데 사엽이 점차 보급 발달하여 천기의 이용뱀위가 확대되고 더욱 알안화호H 따라 전기사엽의 공공성이 정정 현저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로써 이에 맞추어 석절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은 울혼이지만 천력통제는 배전사엽에 있어서는 원칙석으로 동일한 지맹에 있어서 사엽의 重複許可를 하지 않는. J.!p 공급쿠역의 독정주의를 基調로 할 뿐 만 아니라 발천소의 송션방면올 일정하게 하여 송전선의 중복허가도 불허하는 것이기 때운에 그 결파로서 독점의 폐단이 웅툴 염려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페해를 제거하여 공익에 합치하는 경영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藍督力의 확충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익에 직접석이고도 가장 중대한 판계를 갖는 것은 전기요금파 서비스의 문제이다.초선에서는 전기요금은 처음부터 認可制를 채용해 왔으며 그 반연에 있어서는 원칙석으로 공급구역의 獨古主義를 취해 왔기 해운에 한펀에 있어서는 경쟁에 기인하여 생기는 시설의 중복, 경 영의 혼란 둥융 모연할 수가 있었고, 다른 한펀으호는 요금개정기마다 인하를 살현시켜 왔마는 것은 장 펀 일이다. 그렇지만 장래는 더 한충 기엽독점이 확럽펼 경향에 있기 해문에 요해 대해서도 더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았으며 그러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認可를 받게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변경을 명령하거냐 국가가 스스로 사엽자를 대신하여 設定變更할 수도 있게 하였다.뿐더러 요금인하의 석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항상 엄밀한 會計上의 감독을 하지 않A연 얀되는 것이드로 그를 위하여 재산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본금의 뻔경, 他事業의 暴營둥운 허가를 받게 하였고, 또한 府令으로 會計規定을 마련하여 사엽회계는 이에 準樓하여 처리하게끔 하는 외에도 냐아가서 이익금의 처분에도 판여하여 경우헤 짜라서는 利益配當의 제한까지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서바스에 대하여는 종래에도 항상 이의 개선에 유의하여 온 바이냐 사엽자는 완천한 공급을 하여야 함은 물혼 일상업무에 있어서 萬에 하나라도 공익을 해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고 더 냐아가 수요자와의 이해협조를 증진하고 共存共榮의 결실을 맺게끔 강독지도해 왔지만 本令에 있어서는 특히 공급엽우를 중요시하여 엽우 및 공작울검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명할 수 있음운 물흔 사엽의 管理를 멧대로 냥에게 위탁하는 일은 뭇하도록 하였고, 또 회사의 염원이 공익올 해치는 것파 같은 행위를 하였을 해에는 교체를 명할수도 있게 하였으며,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벨칙을 설정하여 이러한 알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감독상 유감없게끔 만천을 기한 바이마.
끝으」료 사엽의 보호조장에 관한 것안데 조선의 전기사엽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도 대체로 발달의 초기에 놓여 있어 장차 더욱 큰 발달을 요하기 때문에 천기사엽에 대한 企業心을 위축시키거냐 또는 資本流入에 장애가 되는 일은 파하지 않으연 안 된다. 그러하여 사엽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발천소냐 송전션을 건설함에 았어 他人의 토지에 출업하거나 타안의 둥지나 도로 기다 公共造營物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기 에문에 일정한 수속을 밟고 응망한 보상을 시켜서 토지출업이나 사용의 特權을 안정하여 사엽수행이 용이하게끔 도모하였마. 또한 전기사엽은 많은 자금을 필요호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 아래 增資냐 社f훌幕集 동에 있어서도 商法에 特別規定도 설정한 바이다.요컨대 本令의 궁극석 옥적은 전기사엽으호 하여금 건천한 발달을 이룩하게 하여 요금의 저렴파 공급의 확실을 초래함으」료써 더욱 전기의 이용보급을 기하고 國利民福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데 었다. 이 일의 성패 여송F는 운용의 여빼l 달려있음은 물롱이지만 이 기회에 특히 전기사엽경영을 맡고 있는 여러분은 本令制定의 취지를 體得하여 더욱 더 전기사엽을 위하여 분발 노력해 주섣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실로 장황한 聲明이었다. 요약하면 配電事業公營化는 절대 할 수 없는 대신 총독부 전기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앞으로는 정비 • 신설되는 法令體系下에 전기사업이 제대로의 공익성을 발휘하도록 정신차려 감독 지도하겠다는 두 가지에 귀결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말함에 있어 일반국민에게는 자세한 내용으로 설득하여야 했고, 전기사업자에게는 간곡하게 부탁해야 했으며, 총독부 관하의 행정관료들에게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게끔 위협도 해야 했던 여러 구절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물론 이 성명이 냐오게 된 계기로는 公營化운동의 심각성 외에도 대규모 發電水力의 발견과 개발에 대한 자신, 그리고 成熟段階에 접어든 일본자본주의의 對韓進出을 돕기 위한 與件造成의 필요성 등도 깃든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명분을 앞세운 이 기나긴 성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이‘民福增進에 기여’하였다고 할 만한 실적은 너무나도 미미하였고 그것도 日帝統治종말에 엄박해서야 전둥보급율이 서서히 10% 線(韓國人家口)을 넘어섰던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성명의 行間에서 그도 어쩔 수 없이 實I!::I:하는 日帝治下전기정책의 무성의와 非公益的시책의 자행을 발견할 뿐이다.4. 조선전기사업령의 제정(1) 制定經繹조선총독부는 1929년 6월 그 管下適信局關係官으로 구성되는 電氣事業法規調흉會를 설치하고 현안이었던 전기사업령 초안작성에 착수하였다. 조사회가 작성한 초안은 다음 해인 1930년 1월에 府令으로 설치된 朝蘇電氣事業法規委員會에서 2회에 걸친 심의 끝에 일단 가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32년 2월에는 制令제1호인 朝蘇電氣事業令으로 공포케 되었으나, 시행은 附隨法規의 재정을 기다려 그로부터 1년 후인 1933년 11월 1 일부터 발효되었다. 부수법규는 朝蘇電氣事業令施行規則, 朝蘇電氣工作物規程, 朝蘇電氣事業會計規程, 朝蘇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規則과 기타 관계법규였다.
실로 일제치하 4반세기만에 한국에서의 전기사업이 비로소 法體系1:으로나마 公益事業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공익사업이란 한마디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체제하에서의 전기사업과 총독부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그 實을 거두었던가에 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않겠으나 그마냐 사업령의 재정 공포라는 그 자체는 일제치하 한국에서의 電氣事業史上一大轉機였음에는 틀림이 없었다.공익사업 (public utility) 은 다른 일반산업에 비하여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독자적인 특정경로를 통하여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까닭에 그 독접적 성질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던지 사업경영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수행시킨다는 관점에서 되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어떤 형태로든 독점을 용인 내지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의무화되어야 하고,그 대가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간섭하여 수요 · 공급을 조정하면서 原價主義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식이었다. 하지만 私企業體制下의 초기 전기사업에 국가적 보조없이 공익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게 되면 기업의욕을 저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총독부는 독점은 보장하되 助長에 편중된 방관적인 자세에 치우쳐 왔던 것이며 이것이 종래 총독부 전기정책의 실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초기 전기사업에 대한 조장의 필요성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일본에서는 그 대신 자유경쟁을 허용하여 시장경제적 기능에 맡김으로써 중복투자와 시설의 交錯퉁 별개의 폐단을 유발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반면 전기이용이 일찍부터 널리 보급되어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하겠다. 종주국인 일본의 이 같은 思湖가 한국에 적용되지 못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로 묶어 두면 그만인 한국에 무슨 공업생산이 필요하며 한국인의 생활편의가 무슨 아랑곳이냐는 일제의 기본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10여년 동안 한국안에서 들끓었던 전기요금 인하와 전기사업 공영화 요구 외에도, 한반도의 자원을 일본 제국주의 목적달성에 이용하여야 하겠다는 그들 자체의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선 전기사업을 정비 통제치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2 ) 主要內容全文4어傑 및 附則으로 된 조선전기사업령은 이보다 앞서 1931 년 4월 1 일 개정공포되었던 일본의 電氣事業法이 그 본보기가 되어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하겠으나, 일부 내용면에 있어서는 한국은 역시 식민지라 일본에서는 강제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강제되는 상이한 부분도 있었다.同令제 17조에는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비로소 불특정다수인의 전기수용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공급의무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런데 이공급의무는 公法上의 의무일 뿐 私法上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수용가나 수용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給付判決을 청구할 수는 없고, 同令제 38조 1 항 뽑則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전기사업자에게 500門이하의 별금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다.이와 더불어 同令제 32조 1 항에는 ‘전기사업자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허가나 인가에 수반된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와 제 2항의 ‘전기사업자가 그 공급구역내의 일부분에 공급을 개시한 후로부터 오랜 후에도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電線路, 기타 공급상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을때’ 그리고제 3항의 ‘전기사업자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를 취소하며 또는 회사의 取練投기타 投員의 改任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제 20조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설정하고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을 것.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설정, 변경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요금의 설정이나 변경을 인가제로 묶은 이 규정 前半部는 종래 시행해 오던 朝蘇電氣事業取練規則제 18조 규정과 같은 취지였다. 그러나 後半部는 신설된 규정으로서 조선총독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금이나 공급조건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하였고, 전기사업자가 이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개정전기사업법에 비로소 요금인가제가 설정되어 동법 제 17조에 한국과 비슷하게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에는 앞에서와 같은 강제집행권은 없었고 主務大로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 35조에 따라 2, 000門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그나마 도 동개정법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37년부터 발효하는 조심스러움을 보였다.이 밖에도 전기사업령 제 26조 제 2항에는 ‘조선총독은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작물 및 그 공사, 업무 및 이익금의 처분, 慣去P 기타 회계에 관하여 改藥, 개선,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으로서 일반 통념을 넘어선 주주배당 퉁 이익금의 과도한 처분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 27조에는 ‘조선총독은 전기사업의 통제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의 시설, 변경, 혹은 共用, 전기의 流用또는 공사에 관한 기간의 뼈縮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았으나 일본의 개정전기사업법 제 24조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설비의 효용을 증진하고 또는 전기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즉 명령의 근거를 일본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둔 데 대하여 한국에서는 ‘통제상 필요’에 두고 있어 한국에서는 공익보다도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둔 말하자면 총독부의 정책수행 우선주의로 규정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업규제 반면에 전기사업의 공익성에 바추어 여러가지 특권규정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사항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cù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전기공작물의 시설에 관한 조사 혹은 측량을 행하고 또는 공사를 위한 출입(제 6조 1 항)조항.@전기공작물의 수리 또는 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시설한 타인의 토지 또는 건조물에 출입할 수 있다. 단 日沒로부터 日出까지의 사이에는 위험,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古有者의 의사에 반하여 저택 또는 건조물에 출입할 수 없다(제 6조 2항).
@電線路의 시설 또는 保守에 장해를 미치는 植物을 벌채하고 또는 移植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의 소유자와 협의할 것. 위험 · 긴급한 경우에는 즉각 식물을 벌채하고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계출하고 또한 식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 7조).이 밖에 土地收用令의 적용(제 12조)과 地中電氣工作物상호간의 위치변경에 관한규정(제 13조)이라던지 전기공작물 상호간 및 전기공작물과 기타의 공작물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장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제 15조) 둥의 규정이 있었다.또한 전기사업은 설비투자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뿐더러 항상 설비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商法規程의 일률적인 적용으로부터 이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즉 조선총독의 認可를 받아 그 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작물 시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전액 佛入前이라 할지라도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게 하였고(제 21 조) , 또한 社價발행 총액을 불입자본금의 2배까지는 상법규정에 불구하고 제한받지 않게 허용토록 규정하였다(제 22조).대체로 이상과 같은 朝蘇電氣事業令은 그 골격에 있어서는 일본 전기사업법을 모방하였으되 내용면에 있어서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점이 한국에서는 과감하게 규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앞에서 기술한 바 았으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사업법에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사업령에서는 전혀 제외시켜 버린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한 전기사업체의 買收條項과 주요사안에 대한 電氣委員會附議條項이다.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 29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익상 펼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을 국영화 또는 공영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시켜 두었는데, 한국의 전기사업령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제외시켜 놓고 있었다. 이것은 한 • 일 두 지역간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운영과 實相, 그리고 정책상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현저한 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전기사업법 제 32조에는 사업규제조항인 동법 제 24조 1 항(조선전기사업령 제 27조와 같은 규정)과 제 28조 1 항(조선전기사업령 제 32조 1항과 같은 규정) 퉁 전기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전기위원회는 勳令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것 역시 조선전기사업령에서는 전적으로 제외시키고 조선총독의 專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차이점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가지의 뜻이 있겠으나 입으로는 同化主義니 內蘇-體니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조치였다.제2절 배전사업의 통합과 운영
1. 지역별 통합의 실현後期(1932-1942) 배전사업의 특징은 中期까지 이어지던 배전회사의 도읍별 族出현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 군소회사가 점진적으로 합병 내지 통합되어 간 점이라 하겠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전력통제계획이 발표된 1931년 12월 18일의 총독부 今井田政務總藍의 성명을 계기로 배전회사는 4大簡域別로 합병통합이 진행되어 갔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는 합병통합으로 인한 新設形態이외에는 도읍별 배전회사의 신규허가나 설립은 일체 없었다.권역별통합의 선두가 된 것은 1934년 발족한 西蘇合同電氣(妹)였는데, 이는 서북부지역의 배전회사들은 朝蘇電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던 탓으로 통합이 가장 손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선합동전기가 서북부지역을 완전 통합하여 單一園으로 마무리지은 것은 1938년이었으므로 통합을 지역적으로 완결지은 것은착수 후 5년째였다. 반면에 가장 늦게 통합된 것은 1942년에야 완결을 본 中部지역으로 이는 京城電氣(緣)가 金剛山電鐵(樣)의 흡수합병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총독부는 그 반대의 주동자인 大橋新太郞社長을 퇴임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로써 배전통합을 종결짓게 된 것이다. 배전통합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西蘇合同電氣樣式會社zp:安南北道와 黃海道, 그리고 京離道일부를 공급구역으로 하는 서션합동전기(주)는 1933년 12월 6일 朝蘇電興(樣)을 중심으로 鎭南浦電氣(妹), 朝蘇送電(樣), 沙里院電氣(妹), 西蘇電氣(妹) 퉁 5개사가 합쳐 자본금을 1 , 000만圓으로 하는 통합회사 설립총회를 열고 1934년 2월 2일 법원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족하였다. 발족 후 서선합동전기는 1936년 11월에는 유일하게 순수민족자본으로 운영되던 開城電氣(妹)와 新義州電氣의 子會社였던 江界電氣를 통합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해 1월에는 新義州電氣(妹)를, 또 그 해 4월에는 長淵電氣(妹)를 각각 통합하였다. 서선합동전기의 지역적 통합·은 1938년 1 월 公營이던 zp:壞府營電氣를 讓受함으로써 종결지어졌으며, 이로써 평양부영전기는 공영화 만 11년만에 다시 민영으로 이관되고 말았다.서선합동전기는 초대 사장에 총독부 체신국장이던 山本뚫藏가 엄명된 것을 위.시하여 1938년 2대 사장에는 今井賴次郞전기과장이 임명되는 동 총독부 관료들의 낙하산식 인사가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서선합동전기로의 통합시까지 신의주전기는 蘇滿植塵(妹), 定州電氣(樣), 宣川電氣(樣) 동 3개사를 합병한 바 있었고, 서선전기는 安州電氣(妹), 海州電氣(妹) 동 2개사를 합병한 바 있었으므로, 서선합동전기는 결과적으로 모두 15개 전기회사가 합병과 통합을 거룹한 끝에 이루어진 통합회사였다고 할 수 있다.(2) 南蘇合同電氣樣式會社慶尙南北道와 全羅南北道, ‘그리고 忠淸南北道이밖에 濟州島와 江原道일부까지 7개도의 넓은 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남선합동전기는 1937년 4월 10일 大興電氣(妹), 朝蘇표斯電氣(樣), 大田電氣(樣), 南朝蘇電氣(械), 木浦電燈(樣), 天安電燈(樣) 동 6개사가 합쳐 합병보고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두번째 통합회사로 발족하였다.자본금 2, 300만圓의 대형회사로 설립된 이 통합회사는 대흥전기가 주축이 됨으로써 사장은 小흥武之助(대흥전기사장)가 맡았고, 조선와전사장이었던 香推源太郞는 회장이 되었다. 남선합동전기 임원 구성의 특정은 한국인이나 관료출신자가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고, 본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쏠山 • 大邱• 大田등 3 개 도시가 서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인 탓으로 총독부가 조정에 나서 아예 이 를 서울로 결정지음으로써 사업지역 밖에 본사를 두게 되었다는 점 퉁이 다른 통 합회사와 차이가 났었다. 통합에 앞서 대흥전기는 光州電氣(珠), 浦項電氣(妹),統營電氣(妹), 全南電氣(妹),南原電氣(妹), 靈法電氣(樣), 慶州電氣(樣), 安東電氣(檢), 固城電氣(樣), 麗水電氣(妹), 濟1'1、|電氣(妹),JI圓天電氣(珠),接橋電氣(樣),九龍浦電氣(樣),it浦電氣(妹),河東電氣(妹),짧德電氣(樣) , 薦山電氣(妹), 巨濟電氣(樣)동 무려 19 개 회사를 순차적으로 흡수합병한 바 있었고, 조선와전은 密陽電氣(妹), 품州電 氣(珠), 成安電氣(樣)동 3개사의 합병 과 京城電氣(妹)馬山• 鎭海兩支店의 讓受로 경남지역통합을 마친 바 있었다. 또한 대전전기는 淸州電氣(樣),忠州電氣(械), 利長電氣(樣), 公州電氣(樣)를 흡수합병 한 바 있었고, 群山電氣(珠)와 全北電氣(械)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던 남조선전기는 그 후 井둠電氣(樣)와 江景電氣(緣)를 흡수합병 한 바 있으며, 목포전풍은 昭和電氣(樣), 寶城電氣(妹), 쫓島電 氣(珠), 長興電氣(珠)4개사를, 그리고 천안전등은 溫陽電氣(妹), 忠南電氣(樣), 瑞山電氣(妹),zp:澤電氣(林), 大川電氣(械)등 5개사를 각각 흡수합병 한 바 있었 다.
이리하여 남선합동전기는 1938년 9월에 城南電氣(珠)를, 그리고 1939년 8월에 는 江陸電氣(妹)를 각각 통합함으로써 남한일대의 통합을 완료하기까지 결과적으 로 도합 53개 전기회사가 합병과 통합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통합회사였다고 할수 있다. (3) 北蘇合同電氣樣式會社
威鏡南北道일원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북선합동전기가 통합을 완료한 것은 1939 년 11월 1일이었고, 본사를 淸律으로부터 威興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사장은 1940년 4월까지는 小홈武之助였으나 그 해 5월에 함경남도 知事였던 뽑川뽕三郞 가 관직을 퇴임하고 취임하게 됨으로써 북선합동전기에서도 관료출신이 이를 차 지하게 되었다. 함경남북도는 전원개발의 본거지라는 지리적 특수사정으로 말미암아 野口系를 위시하여 일본 大吸系나 土훌 日本人系자본이 적지 않게 몰려들어 있었던 탓으 ‘ 로 먼저 道단위로 1차통합을 마치고 나서 2차통합으로 완결을 지었던 것이다. 1935년 11월 1일 함경남도 知事의 주선하에 먼저 1차통합으로 설립을 본 威南合同電氣(妹)는 元山水力電氣(珠)를 중심으로 민족자본이 비교적 많았던 北좁電 燈(樣)과 그리고 北蘇電力(妹), 威南電氣(樣)퉁 4개사의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 해 10월 大興電氣(械)威興支店을 양수한 데 이어 1937년 10월에는 惠山鎭電氣(樣)를 통합한 바 있었다. 한편 함경북도에서의 1 차통합은 城律電氣(妹)와 夜山電氣(樣)를 흡수 합병하였던 朝蘇電氣(林)와 會寧電氣(妹) , 그리고 雄基電氣(珠) 퉁 3개사가 통합하여 1938년 4월 14일 北蘇合同電氣(珠)를 설립하였고 최종적인 2차통합은 이 북선합동전기가 함남합동전기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함경남북도 에서의 통합을 마무리지었다.
이리하여 북선합동전기도 결과적으로는 도합 107~ 전기회사의 거듭된 합병과 통합으로 이루어진 통합회사가 되었다.
용寧發電pJí
(4 ) 京城電氣樣式會社
서울과 京離遺, 그리고 江原道일부 동 、中部團을 / 공급구역으로 하는 경성전기는 일찍이 仁川電氣(樣)를 합병한 바 있었고, 1928년 9월에 水原電氣(械), 그리고 1939년 3월에는 春川電氣(妹)를 흡수합병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독 金剛山電鐵(械)만은 전기철도사업을 主業으로 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아 주주배당을 하는 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합병을 기피하여 왔는데, 이 같은 방침의 固守者인 大橋新太郞사장의 퇴진으로 1942년 1월 1 일에야 비로소 통합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총독부의 4大團域別配電會社대통합은 마침내 종결을 짓게 되었다.大橋의 완강한 고집은 절대 우세하였던 경성전기의 기업지반과, 남보다 우수하였던 경영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총독부도 감히 그것만으로는 그를 강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單位動力需要가 급속히 신장되어 가고, 여타 통합회사에 의하여 開城電氣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와 2f澤• 魔州등이 침식되어 감으로써 서울중심만으로는 장차의 사업수익에도 의문이 제기되게 되자, 공급구역의 적극적인 확장에도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정세변화도 곁들여 통합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이렇게 하여 경성전기도 결과적으로는 당초의 韓美電氣를 비롯하여 도합 6개사가 합쳐저 이룩된 통합회사라고 할 수 있다.2. 전기의 보급상황전력통제계획의 발표와 조선전기사업령의 공포로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된 일제치하 후기 (1932년 -1942년)의 전기수용상황을 들여다 보면 합방 4반세기 동안의 일본인 위주의 전기정책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진다. 일본인들의 자료에는 한국에 서의 전기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은 마치 한국인들의 경제적 영세성에 기인한 듯이 은연중 풍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식민지에서의 유리한 조건하에 본국에서 보다도 분에 넘치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일본인에 비할 때, 착취당하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나가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비썼다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도 전기 그 자체가 量的으로 부족하였고 전기수용이 그다지 쉽지 않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임을 후기의 왕성한 수용상황을 보노라면 알 수 있는 일이다.단적으로 중기(1 920년 -1931 년) 중에는 신규수용이 연평균 15 , 000호였으나 후기중에는 중기의 3.3배에 해당하는 5만호의 신규수용이 폭발하였던 것이다. 일본인가구의 電化率은 중기말부터 후기초에 이미 80% 선을 넘어섰기에 이 같은 수요 격증은 한국인가구에 의한 것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후기중에서 도 1934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46, 460호로 중기 연평균의 3배였으나 1937년부터 1941 년까지의 5년간은 연평균 68, 175호로 중기 연평균의 4.3배를 넘어 섰다. 다시 말하면 후기중에서도 후반기에 증가율이 더욱 높았던 것이다.
그것은 1934년은 조선전기사업령이 실질적으로 발효된 다음 해로서 同令제 17조에는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제 32조에는 공급구역내의 일부에 공급올 개시한 후 오랜 동안에 걸쳐 그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電線路, 기타 공급상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규제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올 상기할 수 있다. 또 1937년은 長律江水電동의 대규모 수력발전이라든지,zp.壞~서울간 154kV 퉁 대용량 송전시설이 운전되기 시작한 해였기에 전력량의 증가와 더불어 수용이 그 전보다 손쉬워졌던 점 동을 간과할 수 없다.그렇다고 西蘇合同電氣가 발족한 외에는 배전회사통합이 완료한 것도 아니었기에 요금변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으며, 다음 項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통합 후 요금인하라고 해 봐야 수용을 격증시켰다고 볼 만큼 큰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자가용자동차를 굴리는 것과 같이 시대적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어지간히 무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속성이다. 하물며 이미 생활필수품화한 전기는 모든 한국인가구에 있어서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였으나 아무리 이용할 의사가 있었어도 오랫동안 여의치 않았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총독부전기정책이 크게 전환하여 공익성이 다분히 가미되고 發送配電事業이 대형화하면서부터는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후기말인 1941 년 3월말 현재 전국 총 수용호수는 70만호를 넘어서게 되었다. 당시 1 백% 전화되었던 18만여호의 일본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인 수요가구였음으로 수용절대호수면에서는 이때 비로소 한국인수용가수가 일본인수용가수의 2배를 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한국인 총 가구수에 대비한 한국인수용가수 비율은 아직도 12% 에 이르지 못하였다. 1백% 전화되었던 일본인 수용가구는 모두 從量燈이었음에 비하여 한국인 수용가구는 거의 전부가 定銀燈이었고 한 수용가당 燈數비율에 있어서도 종량퉁가구는 9.5등인 데 대해 정액퉁 가구는 1. 9동에 지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후기 후반기부터 더욱 두드러졌던 폭발적인 전기수용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진 것이 아니었고 북한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전환된 전기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1933년 3월말 현재와, 구체화의 實을 거두고 있었다고 할 1941 년 3월말 현재의 주요도시별 수용상황을 대비해 보면 이것이 역력히 나타난다. 서울의 1941 년 수용호수는 115 , 057호로 1933년의 77, 127호보다 49% 증가하였으나 쏠山은 17.8% , 大邱는 43% , 光州는 15%, 大田은 44% 씩 각각 증가한 데 대해, 북한지역잉 平壞은 151% , 淸律은 178%, 元山은 125%, 鎭南浦는 170%, 威興은 106.8% 씩 급속히 증가하였다. 남한지역 주요도시의 증가는 50%선 이하가 대부분인 데 반해 북한지역 주요도시의 증가는 모두 100% 를 훨씬 념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지역 도시는 대규모電源이 인접했거나, 長‘律江-zp:壞間154kV (l 935년) , 威北110kV (l936년) , 平壞~서울間 154kV (l 937년) 동 대용량송전선이 갖추어져 갔기 때문이었던 데 반해 대규모 수력발전전력을 남한지역에 수송할 富zp:-大田間154kV 南j갑종電線은 1941년 7월에야 운전이 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남한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적 아래 1937년에 준공한 寧越火力은 발전력 차질을 일으켜 제대로의 출력을 내지 못한데다가 경영진의 내분 동으로 약 7년간 남한지역에서는 오히려 전력부족현상속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이 렇게 하여 후기 마지 막 해 인 1942년 전국 전화율은 17.4% 였고 일본인가구는 종량둥으로 100% 전화되었으나, 한국인가구의 전퉁보급율은 정액동으로 겨우 13% 선이었다. 해방되기 3년전의 數{直이다.3. 電氣料金
전력통제정책하의 전원개발이 무르익어 가고, 4대권역별로 묶여진 통합배전회사가 점차 정착되어 간 후기말, 한국에서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요금은 일본에 비하여 월동하게 저렴하였던 데 반해 일반 전퉁요금 중 정액둥요금만은 오히려 高率이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본과 대비할 때 저렴하였던 산업용 전력요금 중에서도 특히 경금속 • 카바이드 • 짧安 둥과 같이 電氣多消費塵業분야에 대해 서는 그 저렴도가 더욱 현저하였다. 뿐더러 풍부하고도 질 좋은 전력 때문에 경금속 · 電氣製鐵• 전기화학공업 동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들 진출의 유리한 立地로 부각되었던 것이다.1942년도 실적을 단순평균단가로 비교할 때, 大需要電力중 금속공업에 있어서 는 한국이 kWh당 96錢이었음에 비해 일본은 1 門53錢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60% 비썼고, 화학공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62전이었던 데 비해 일본은 1원 18전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90% 이상 비썼다. 또한 통합된 배전회사가 발전회사로부터 受電하는 受電料金은 한국이 kWh당 }원 51 전이 었음에 비해 일본은 1원81 전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 비썼다.한편 일반전력에 있어서도 단순평균단가는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하였으나정액둥만은 오히려 비썼다. 일반전력을 한 • 일 두 지역의 首都인 서울과 東京만을 대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정액동의 경우 서울에서는 10:獨光기준으로 퉁당 50전이었으나 동경은 45전이었으므로 서울이 동경보다 11% 이상 유일하게 비썼다. 반면 종량등의 경우에는 서 울은 kWh당 13전인 데 비해 동경은 14전3리였으므로 동경이 서울보다 10% 비썼다. 그러나 이것은 월 9kWh 사용시의 평균단가였고 사용량의 多흉에 따라 달라짐으로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서울의 경우에 는 塊量制가 100kWh까지는 13전이었고, 100kWh 초과분은 12전, 250kWh 초과분은 11 전, 500kWh 초과분은 9 전, 1, OOOkWh 초과분은 7전식으로 체감율이 낮았고, 이 밖에도 設備揚料가 퉁당 5전인데다가 計器煩料가 10퉁까지는 20전, 20등까지는 25전, 30둥까지는 30전, 50동까지는 35전 가산되었었다.
이에 비해 동경에서는 1kWh까지는 16전, 2kWh까지는 14전, 3kWh까지는 10전, 3kWh 초과분은 6전식으로 체감율이 지극히 높았고, 설비손료는 없었으며, 계기손료는 500W까지는 10전, 500W 초과분은 20전, 1kWh 초과분은 25전, 2kWh 초과분은 30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도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였던 京城電氣( 樣) 기준으로 본 것임으로 이보다 비썼던 나머지 3대 배전회사와 대비하면 또 달라진다. 또한 같은 배전회사 공급구역안에서도 배전거리와 배전손실 퉁 이유 때문에 요금은 각각 달랐는데, 4대배전회사별로 도시와 지방간의 요금격차를 보면 10촉광 옥내등 기준으로 별표와 같다.도시와 지방간 요금격차
회사명 요 그다 京 lit 훌氣 50, 60 , 65 , 75 南 i ¥읍同 55, 60 , 65 , 68 , 70 , 75 , 79 , 80 , 85 西 i ¥슴同 50, 53 , 58 , 63 , 68 , 76 , 80 , 85 ~t J¥合同 56, 58 , 65 , 70 , 75 , 85 (8엠 :훌 /옳톨)289
제4장 발송전사업
제1절 전원개발사업의 추진한국에서 전기사업용으로 개발된 대용량 발전소의 건설은 그 모두가 後期(1 932-1942) 後半期이후로부터 末期(1 943-1945)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전력통제 정책이 可視化된 1936년 이후로부터 1945년까지의 10년간에 준공된 발전소의 총설비용량은 152만520kW였는데, 이 중에서도 55% 에 해당하는 88만3천6백 kW는 1941 년부터 1945년의 일제말기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 10년간에 준공한 발전설비는 朝蘇電力(珠)이 건설한 寧越火力(용량 10만7천kW) 하나만이 화력이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수력이었다. 따라서 수 • 화력 건설비중은 93% 대 7% 라는 水力總對優位時代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조선총독부 수력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수력자원은 그 80% 가 북한지역에 偏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력개발도 北韓寫主現象이 두드러졌었다. 발전수력개발의 이같은 줄기찬 추진은 특히 일본 軍部의 지지를 받은 野口遺에 의해서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930년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던 환戰江水系에서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한국에서의 수력시대를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32년까지 에 완공을 본 부전강수계 4개 발전소(총 용량 20만7백 kW) 전력은 그 전량을 朝蘇쫓素服料(樣)가 자가용으로 興南工場에서 소비하였기 때문에 일반수요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흥남일대에 대규모 질소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하루 아침에 한국에서 제일가는 재별로 발돋음하던 野口는 長律江, 虛川江, 願綠江동각 수계개발을 연달아 추진하여 갔고, 한국의 유망한 수력자원은 마치 그의 獨舞훌인 것 같이 보일 정도였다.그러나 野口의 이같은 獨走를 시샘하는 세력도 없지 않았다. 日本財界일각에서나 한국의 금융자본들이 이에 대항하여 북한지역 또는 남한지역에 電源網을 구성하고자 하는 企圖가 싹렀으며, 그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총독부 역시 전력통제계획을 수립하였을 당시에는 한국의 電氣事業團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이 를 경쟁시키는 가운데 통제의 내실을 거두고자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今井田정무총감이 해외진출을 꿈꾸던 日本電力聯盟을 영윌화력개발에 끌어들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대한 기대 속에 착수되었던 영월화력이 차질을 빚지 않고 성공했거나, 하다못해 後述하는 바와 같이 발전소 정상화 노력보다도 對日E행搬出에 주력한 나머지 배전사업자들과 치명적인 內紹을 벌이지 않았던들 일본전력연맹은 남한지역에 서 전력사업을 주도하는 강력한 존재로 浮J::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今井田총감과 친분이 두터웠고, 영월화력 개발사업의 추진자였던 전력연맹의 專務理事이며 조선전력의 전무취체역이었던 內顧態、喜는 영월화력공사가 진행중이던 1936년 가을 漢江에서의 발전수력 개발에 착안하여 총독부와 사전 절충을 벌였다. 수력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던 당시 남한지역에서의 한강의 위치는 최대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서 얻어질 수 있는 대규모전력은 계획중이던 京仁工業地帶形成과 맞추어 보더라도 유망한 전원이 될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이 당시 今井田총감은 이미 퇴임후였고, 석탄반출에만 열을 올려 배전사업자들과의 사이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던 전력연맹측을 달갑지 않게 여긴 총독부 실무자들은 內蘇의 구상을 외면하였다. 그 구상 자체보다도 구상발상자에 대한 기피였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 軍部나 關東軍의 지지를 받아가며 부전강 이래 한국에서의 특수한 전력개발 경험을 살려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野口系의 유형무형의 실력으로 인하여 총독부의 남북한 二元化構想도 점차 적극성이 사그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末期국가관리하에서 發送電事業을 일원화하게 된 朝蘇電業(妹)은 자본비율이나 人事構成面에서 野口系가 절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국전기사업에서의 野口系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단면이기도 하다.1. 화력 개발사업(1) 塵벚地火電의 失敗조선총독부시절 한국에서의 대단위 발전수력개발이 눈부신 성과를 거둔 데 반하여, 전기사업용으로 착수되었던 훌행地에서의 火電建設은 당초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뚜렷하게 거론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사업당사자들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平壞無煙候을 이용하였던 朝蘇電氣興業(妹)이 그랬고, 영월무연탄을 이용한 朝蘇電力(樣) 역시 그랬다. 威北의 遊仙有煙없을 이용한 會寧火力만은 會寧電氣(妹)에 의하여 그 잉여전력을 滿洲間島地方에까지 공급하는 둥 활발한 양상을 보인 바 있었으나, 회령화력은 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遊仙벚鍵의 자가용으로 설치되었던 것이었고, 나중에 전기사업용으로 轉用되었으나 발전용량이 地域火力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달리 거론할 바 못된다.
흉용t용地火力으로서의 朝蘇電興과 朝蘇電力이 설립초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한 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설립주동자들이 전기사업용 전력생산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조선전흥의 경우에는 몬드가스발생에 의한 짧安製造라는 목적을, 그리고 조선전력의 경우에는 석탄의 對日搬出과 石R쫓素製造라는 목적을 양립시켰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양자 모두가 과욕에 눈이 어두워 썼質에 대한 사전기초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적절치 못한 출발을 함으로써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손을 들고 말았다는 점이다. 조선전흥에 대하여는 제 2장에서 고찰한 바있으므로, 여기서는 조선전력의 운영경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2) 朝蘇電力樣式會社1) 設立經韓와 計劃內容총독부 發送電網計劃에 편성된 전기사업용 塵벚地火力으로서는, 1휩水期 수력발전의 공백을 메꿀 보조용 화력발전소로서 德、川과 판陽 2개소를 예정하고 있었다. 계획상으로는 zp.北德、) 11 의 무연탄을 이용하여 1940년에 2만kW , 장차는 11 만kW의 덕천화력발전소를 예정한 바 있었으나 발전수력개발의 예상외성과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해방을 맞고 말았다. 단양쪽은 그 후 이를 영월로 변경하여 영월무연탄을 이용 1940년까지 1 만6 , OOOkW, 장차 6만kW의 영월화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계획된 바 있었다.
총독부의 今井田政務總藍은 남한지역의 水力은 북한지역의 수력에 비하여 그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서 남한에서는 수력보다 오히려 총독부가 보유중인 寧越벚田을 개방하여 훌候地火力을 조성한다면 벚價의 안정을 기할 뿐더러 북한지역의 大水力電源에도 比흡할 만한 저렴 • 풍부한 전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무렵인 1934년 여름 일본 5대 전력회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日本電力聯盟(카르텔)의 專務內麗熊喜둥 간부일행은 발전용 석탄의 확보와 일본 전기사업자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만주와 한국을 순방하였는데, 이때 內顧일행이 今井田政務總、藍과 만남으로써 영월화력개발이 구체적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사용할 발전용석탄도 얻고, 영월에 발전소를 세웅으로써 일본 전기사업자들의 해외진출도 기할 수 있다는 電力聯盟測목적과, 영월과 三階행鍵을 불하하여 남한지역의 6個道에 공급할 主電源을 塵행地 영월에 마련하려던 총독부측 목적이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해 1월 內購일행은 재차 내한하여 총독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마친 뒤 일본전력연맹은 사업진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전력연맹측 의도는 삼척, 영월탄광을 불하받아 영월에서 생산될 무연탄으로는 10만kW급 汽力發電所를 건설하여 약 200km의 154kV 송전선로로 남한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삼척탄광에서 생산될 30만톤의 무연탄과 年塵2만톤 규모의 공장건설로 생산케 될 카바이드와 石R쫓素 동을 일본에 반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三隆開發(珠)을 설립하고, 철도부설과 港醫修藥을 담당케 하는 것이었다.<>會社設立1935년 4월 12일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할 당시에는 會社名을 朝蘇電氣興業(妹)으로 하였고, 5월 17 일 허가를 받아 7월 1 일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8월 1 일 회사명을 朝蘇電力(樣)으로 변경하였다. 자본금 2 , 000만圓(佛入1 , 500만圓)으로 발족한 조선전력의 자본구성은 총독부주선하에 일본전력연맹이 50% , 東洋招植(妹)이 17% , 그리고 남한지역의 전기사업자로서 大興電氣, 朝蘇Ji斯電氣, 南朝蘇電氣, 大田電氣의 4社가 33% 의 持分으로 배분되었다. 임원진구성도 社長을 비롯한 取縮投6명과 藍事1 명을 일본전력연맹측에, 그리고 專務1명을 비롯한 취체역 5 명과 감사 2명은 한국측에 할당되었다. 조선전력은 발족 1년만인 1936년 7월 24 일에는 南朝蘇水力電氣(妹)를 매수하였고, 이 해 11월에는 자본금을 50% 증가하여 公稱資本金3, 000만圓(佛入 2, 250만圓)으로 增資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會社內給과 決짧전력연맹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생산 이외의 또 하나의 목적인 三斷릿 등의 對日搬出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의 삼척개발(樣)과 역시 자본금 500만圓의 三修鐵道를 설립한 바 있었는데, 前記한 조선전력(妹)의 증자는 삼척 개발과 삼척철도를 통합하여 만든 江原道開發(妹)을 아예 합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렴한 전력을 受電할 목적으로 설립에 참가하였던 남한지역의 배전회사들은 전력연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일에 投下資本이 유용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따라서 배전회사측에서는 전력연맹의 불순한 의도를 규탄하면서 증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東招에 종용하여 증자분 20만妹 중 15만妹를 인수케 하였다.그러나 삼척탄의 대일반출에 중점을 두는 전력연맹측과, 朝蘇電力의 業績安定에 우선하려는 배전회사측의 利害相衝과 상호불신감은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높아 만 갔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부채질이라도 하듯 1937년 10월에 설치완료한 영월 화력 1호기 (7 , OOOkW) 에 뒤이어 다음 해 1 월에 설치완료된 2호기 (2만5 , OOOkW) 가시운전중에 振動이 일어나 正常運轉이 어렵게 되었고, 候質이 예상.보다 低質이라는 점 외에도 出벚量 역시 계획미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력연맹측에 대한 애전회사측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다. 더 버틸 수 없게 된 전력연맹측은 1939년 l 월 投下資本을 회수하는 한편, 자기측임원은 물론 사원까지도 전원철수하고 만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때는 이미 南蘇合同電氣(珠)로 통합된 바 있는 배전회사측은 전력연맹측 資本持分을 떠맡아 새로이 운영체제를 정비하게 되었고, 조선전력의 子會社였던 江原道開發을 아예 *현緣해 버렸다. 회사창립을 주도하였던 일본전력연맹은 설립 3년 6개월, 사업개시 1 년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서고야 만 것이다. 이 때문에 남선합동전기는 發送配電의 분리를 선언한 총독부 전력통제방침에 도 불구하고 발송배전을 실질적으로 一貴經營하는 전기회사로 변신하고 마는 奇現象을 자아내고야 말았다.영월화력발전소 전경
o 經營實績과 失敗原因
조선전력(주)을 명실공히 주도하게 된 남선합동전기(주)는 일본전력연맹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본때를 보이기 위하여서도 회사재건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 아래 小홈武之助가 사장을 겸임하고, 총독부 체신국장이던 井上淸을 전무로 기용하는 한편, 우수한 사원을 뽑아다가 배치하는 등 주력하였으나, 워낙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기초 위에 세워진 회사가 쉽사리 정상궤도에 올라셜리 없었다. 결국 전기공급요금을 연달아 2회씩이나 인상해 가면서도 1943년 10월 朝蘇電業(珠)에 통합되기까지 無配當으로 간신히 유지하기가 고작이었다.조선전력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두세 가지로 꼽을 수 있었다.첫째는 화력발전소의 立地이다. 처음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發電出力을 3만kW로 잡았더라면 발전소를 탄광 야口에서 수km의 근거리에 있는 平昌江邊에 잡아 출발한 후, 증설은 단양이나 문경 또는 삼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안정된 경영이가능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전력연맹측은 처음부터 10만kW를 계획함으로써 冷去n用水때문에 慶陸里행鍵에서 10여 km떨어진 平昌江과 漢江이 합류하는 下流地點산간벽지에 발전소 立地를 잡고 석탄을 케이블로 空中運搬하는 무모한 설계를 하였고, 2호기 완성 때까지는 중앙선철도가 개통되지 않았던 탓으로 건설기자재의대부분을 최대한으로 분해하여 제천역에서 발전소까지의 80km 구간을 트럭 또는牛馬車로 원시적 수송을 하는 퉁 극도의 곤란을 겪는 바람에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건설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다.둘째로는 치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월화력개발을 先導하였던 內顧專務는 계획당초 총독부 植塵局의 말과 표면에 노출된 행層만 믿고영월탄은 益地中願도처에 풍부히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平壞렸에 비해 휘발성도 높고,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風化되지 않은 優良벚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였더‘- 것이다. 이리하여 계획당초의 數f直로 매장량은 7, 600만톤, 發熱量은 kg 당7 , oooKcal로 잡았다. 그러나 가동직후에 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장량은 약 절반인 4, 000만톤에, 발열량 역시 절반인 3 , 5ooKcal였고,l.iR分이 당초 예상보다 2.5배인 50% 로 kWh당 석탄소비율도 계획치보다 약 3.3배인 2.5kg 이나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일본전력연맹측은 이 같은 차질에 대해 책임지고 善後策을 강구하여 나선 것이 아니라 三隆행의 對日搬出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니, 회사의 內紹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합심하여도 부족한 판에 분열만을 거톱하여 회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南韓地域의 電力不足남한지역 배전회사의 통합으로 발족한 南蘇合同電氣(妹)는 조선전력으로부터의 受電과 동시에 각 지점의 발전기는 예비로 돌릴 예정이었으나, 영월화력의 출력차질로 말미암아 쏠山, 群山동 주요 需要地火力은 계속 가동시키는 등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력의 계획차질로 남한 6道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남선합동전기는 漢江水系발전소가 완성되던 1944년까지 무려 7년간을 전력부족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영월화력은 *質低下와 벚量不足 때문에 나중에는 총열량의 20% 를 重油混燒式으로 하는 퉁 별 수단을 다 썼지만, 근본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1941 년 6월 南北連絡送電幹線의 완성으로 長律江水力으로부터 최대 2만kW, 월 500만kWh 정도의 救援電力을 공급받았어도 남한지역에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은 1944년에 들어서 漢江水系로부터 최대전력 7만kW 월 1 , 500만kWh를 受電하면서부터 겨우 解?흉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전체로는 남아돌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서도 정책의 잘못과 무능한 경영 탓으로 남한지역 6도는 이미 日帝時代에 전력난을 맛보았던 것이다.2. 수력 개발
(1) 삼戰江水系의 開發1) 開發計훌l과 許可一見無望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에서의 수력발전사업이 한반도의 특이한 地勢와 降水量을 進으로 교묘히 배합시켜 대규모 財水池를 갖는 유역변경식 개발로, 풍부하고도 저렴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森田一雄이었다. 그의 이러한 훌想、은 한반도 지도를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얻어진 것이었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신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대규모 수력발전사업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획기적인 대단위공사가 연이어 이루어지게 된다.森田은 東京大學電氣工學科를 졸업한 엔지니어로서 전기회사와 전기철도회사를 두루 거친 후 1908년부터는 日英水力電氣(林)의 일본측 技師長으로 근무한 바있었다. 日英水電은 副島道正(후에 京城日報社長이 됨) 퉁이 산파역이 되어 설립한 발전수력개발 전문회사였다. 전기기술자인 森田은 이 당시 英國人土木擔當인 ]. M. Howells로부터 일본의 수력개발은 보다 경제적 · 합리적인 技本的양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동의 비판적인 示俊를 통하여 토목기술에도 눈뜨게 되었고, 이러한 자극 속에서 수력개발에 남다른 집념을 가지게 되었다. 森田은 1913년 歐美여러 나라의 수력발전사업을 두루 시찰하게 되었고, 1918년에는 早川水力電氣(樣)의 專務를 역임하는 등 수력개발부분에 전념하였다.
1924년 늦은 여름에 직장을 그만둔 森田은 京城日報社長이던 副島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대학후배인 久保田豊을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久保田역시 東京大學士木工學科를 나온 후 일본 내무성에 근무하였으나, 비창조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久保田工業事務所를 차려놓고 일종의 엔지니어링사업을 개업하여 서울에도 출장소를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 것이다. 뿐더러 久保田도 자기의 전공인 토목기술을 수력개발에 활용할 것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말이 통할 것 같았다.안성맞춤으로 久保田은 그해 6월 갓 出궤된 5만분의 1 韓國全圖(일본 陸軍省발간) 수백장을 비롯하여 한국의 雨量과 河川의 流量동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있었기에 森田은 이것들을 빌려다 그 길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약 2주간에 걸쳐 한반도의 地勢와 河川狀況을 면밀히 관찰한 森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久保田을 다시 찾았다. 대규모 수력발전이 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지점을 여러 곳 발견하였기 때문이다.森田의 설명에 의하면, 韓半島의 山톰地帶는 동해쪽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河川은 대부분 북서쪽으로 흘러 黃海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t流일정지점에 #훌提를 축조하여 뽑水池를 조성한 후 水路를 통하여 그 물을 통해쪽으로 끌어들인다한국의 특수한 地勢를 이용하여 대규모
수력발전으| 가능성을 최초로 착상하였던 갔田-雄면 急碩料에서 생기는 크나큰 落差로 풍부 저렴한 대규모전력을 얻을 수 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일 먼저 착수할 만한 곳은 압록강지류인 환戰江과 長律江이라고 점을 찍기도 하였다. 이 놀라운 構想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기술자인 森田과 토목기술자인 久保田의 두 사람은 곧바로 圖上計劃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도상작전 결과 이들은 그 획기적 구상의 타당성을 自信하게 된 것이다. 森田은 주저하지 않고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副島京城日報社長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총독부 관계당국과 威鏡南道당국 둥을 방문한 후 3박 4일만에 지목하였던 漢뿔里地點에 도착, 현지관측을 마쳤다. 현지에서 한충 더 확신을 굳히게 된 森田은 용기백배하여 서울에 돌아오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16만kW 開發案을 작성하였다. 검토한 결과, 부전강에 대단위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일본에서보다도 불과 3분의 1 이라는 저렴한 건설비와 발전비로 대규모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건설단가의 저렴도 놀라왔지만, 한 河川에서 16만 내지 20만kW라는 대규모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다.森田은 먼저 水利權을 받기 위하여 副島와 더불어 發起/\會를 조직하여 副島를 발기인대표로 삼아 齊顧總督에게 수리권허가를 간청하였다. 16만kW라고 하면 당시로서는 전문기술자들도 일단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엄청난 전력이었으므로 하물며 문외한인 齊麗총독도 쉽게 首肯이 갔을 리 없다. 그렇더라도 그 엄청난 전력을 무엇에 쓸 것인지 그 消化方策이 선다면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식의 말투로 齊훌훌은 소극적이었다.
일단 일본으로 되돌아온 森田은 다음 해인 1925년 1월 久保田과 더불어 이 일에 뛰어들어 줄 의욕있는 사업가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후보자로는 三裵財關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던 日本쫓素(械)社長 野口遺과, 三井財關을 배경으로 하는 顧山常一이 물망에 떠 올랐다. 이 두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森田과 대학 전기과 동기생이고, 모험적 기질로 배짱이 두둑한 野口쪽이 오히려 과감하게 들어붙을 수 있는 적엄자라고 결론짓고, 그에게 이를 제안하였다.기대가 빗나가지 않았다. 野口는 마치 이같은 제안을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기뻐 어찌할 줄 몰랐으며, 제안자인 森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개발사업의 추진을 切望하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久保田이 5만분의 1 한국지도를 구입한 지 미쳐 1년이 되기도 전에 뭇밖의 결실올 보게 되었다. 日帝治下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대용량 水力電源의 개발은 森田, 久保田, 野口의 이같은 결합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고, 해방당시까지 완성되었던 170여만kW와, 공사진행중이던 130여만kW 퉁 도합 300여만kW의 대규모 수력개발은 이 세 사람에 의한 환戰江水系에서의 착공이 그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우연한 결합에 의한 거창한 성과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우연에도 必然、性은 있었다.
부전강개발에 착수한지 10년도 되기 전에 한국에서의 으뜸가는 財關로 浮上하기 시작한 野口는 일본에서도 소규모나마 저렴한 수력전기로 전기화학공업분야개척에 일찍부터 눈돈 사람이었다. 森田과 東京大學전기공학과 同期인 그는 재학시절 이미 펌上水力發電所의 설계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고, 졸업하자 일본都山網絲(樣)의 電氣技師長을 거쳐 1898년에는 獨速지멘스 슛켈트社 일본출장소에 입사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이름났던 헬만技師 밑에서 기술지도를 받았다. 1906년 독립하여 일본 九州에서 자본금 20만門의 木曾電氣(妹)를 창립하고 800kW급 수력발전으로 카바이드製造工場을 건설 운영하던 野口는 1908년 三奏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얻어 자본금 1 백만門의 日本室素服料(妹)를 설립하여 石R쫓素를 제조하면서부터 A造網織, 合成破安퉁 전기화학공업에 손을 뻗어갔다. 이같이 전기화학공업에 손을 댄 野口에게 있어 풍부 저렴한 전기는 마치 쌀이나 물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나, 일본에서는 단 1 만kW급 발전수력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 희귀한 것이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이 도와주듯 단번에 16만kW의 전력이 얻어지는 森田의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뿐더러 野口가 森田의 제안을 즉각 받아 한국진출을 결심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일본에서는 많成財關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開發主導權을 장악하고 있어, 新進勢力들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는 데에도 이유가있었다. 발전소나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모든 면에서 利權또는 補慣問題가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뜻대로의 계획추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森田의 구상에 의하면 부전강의 전력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感知하였고, 그 구상의 進取性에 매혹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기화학공업용 전기의 경우 발전원가에서 1kWh當1錢이 보통이었으나, 森田의 계획에 의하면 부전강의 전기는 건설비가 1kWh당 4錢인데다 운영비를 포함한 발전원가는 불과 4塵이하라는 계산이었다. 전기가 主原料인 破安製造를 이같은 저렴한 전력으로 생산해 낸다면 외국제품과 맡붙어도 월동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1923년 현재 일본의 연간 統安消費量은 36만2천톤이 었으나, 국내생산량은 그 3분의 1 인 13만톤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외국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톤當 160-170門하던 輸入價로 인하여 일본은 연간 약 4천만門의 귀중한 外貨를 유출하고 있었다. 수천만門이 투입되어야 할 부전강개발계획을 無感覺하듯 즉석에서 받아들인 野口의 배짱에 이번에는 森田과 久保田이 놀랐으나, 전기화학공업에 투신하고 있던 野口로서는 이상과 같은 사정이 있었고, 이 일을 밀고 나가야 할 국가적인 名分도 충분하였던 것이다.野口는 그해(1925년) 5월 森田과 더불어 한국에 건너와 현지를 답사하는 한편,부전강수력개발사업의 허가획득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三쫓이 이들보다 먼저 起戰江과 長律江開發許可를 이미 신칭해 놓고 있었고, 둘째는 총독부 관계당국 관료들이 당시 진행중이던 제 2차 수력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河川流量등의 확실한 자료를 검토한 연후에 허가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지난날 金剛山電鐵(林)이 化川江의 유역변경식 수력개발로 1 만여 kW의 전력을 얻겠다고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그 규모가 제 1 차 수력조사결과 관계기술관료들이 파악한 가능출력에 비하면 너무도 엄청나다는 이유 밑에 신중론을 펴면서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圖本電氣課長은 기술관료들의 건의를 받은 좋內總督의 신중론을 뒤엎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長官會議(총독부 최고 참모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기술상, 보안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역설하고, 겨우 납득시킨 바 있었다. 한국에서의 산업발전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고, 한일합방후 安易한 식민지 지배타성에 젖어 있던 총독부 다수 관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그러나 野口는 총독부관료들의 불성실한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에 그대로 물러설 寫人이 아니었다. 그는 三쫓의 先願權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수력개발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下間政務總藍에게 설득하고 나섰다. 適信當局이 流量調훌 등의 미진함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차질이 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가의 계산 속에 이미 들어 있는 安全率範圍內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反論을 폈다. 이에 下間總藍은 사무당국 부하들의부전강저수지 저 11 언제
의견을 묵살한 채 조속한 수력개발을 위하여 당장에 허가해 줄 것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이때 下間의 주장은 민간업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없는 계획을 추진할 리 만무하니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한 마디 였다. 이 리하여 총독부는 1925년 6월 野口에 게 훌t戰江水系開發權을 떼 어주는 한편, 먼저 신청하였던 三裵財關에는 長律江水系開發權만을 허가해 주었다.
2) 朝縣水力電氣의 設立조선총독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낸 野口는 다음 해인 1926년 1 월 27일 그가 일본에서 경영하는 日本쫓素服料(械)의 單獨出資로 자본금 2천만門의 朝蘇水力電氣(樣)를 설립하고, 그 스스로가 社長이 되는 한편, 이 개발계획의 창안자인 森田을 專務로 앉혔다. 이 밖에 三奏系列로부터 차출된 2명과 일본질소의 인원으로 중역진을 구성하였고, 久保田은 久保田I業事務所를 폐쇄하고 조선수전의 그[務部長代理가 되어 전체 기술면을 담당하였다.이로부터 1 년여 뒤인 1927년 5월 2일에 野口는 역시 일본질소(주)의 단독출자로 자본금 1 천만門의 朝蘇쫓素ßE料(妹)를 설립하여 부전강에서 발전되는 전력으로 移動하게 될 年塵45萬톤 규모의 大單位統安工場건설을 수전건설공사와 병행시켰다. 이 비료공장건설은 예정대로 1928년말에 제 1 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수전공사건설은 화재와 홍수 등 %害가 겹치는 바람에 약 1 년 지연되었다. 1929년 11월에 겨우 일부 시험운전한 것이 제 1 발전소 발전기 4대 중 2대분 4만8, OOOkW였고, 主댐 1期分콘크리트(약 30만m3 ) 打設工事의 완공으로, 그런 대로 興南工場에 일부 送電을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野口는 이같은 일부 발전개시를 계기로 그해 11 월 9일 朝蘇水電을 조선질소비료에 합병시켜 朝蘇뚫素를 자본금 3천만門의 大型會社로 單一化시켰다가 1931 년 10월 20일에는 다시 倍銀으로 증액하여 자본금 6천만門의 超大型會社로 늘리게 된다. 이같이 한국최초의 대규모 수력발전시설인 조선수전은 野口의 재빠른 조치로 총독부가 전기통제정책을 펴기도 전에 이미 조선질소를 위한 자가용전력으로 홉수되어 발전회사로서의 독립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훌t戰江水系開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朝蘇水電이 1926년 2월 그 거창한 공사를 착공한 이래 제 1 발전소 일부공사가 끝나자 그 가동과 더불어 소멸한 결과, 부전강수계 개발의 나머지 공사는 朝蘇室素把料에 의해 계속 이어진 셈이었으며, 1932년 12월 전체공사완료시의 발전출력은 애당초 森田이 계획하였던 16만kW보다 더 큰 4개발전소 도합 20만700kW에 年間發電量12억 kWh가 되었다. 총공사비가 5 , 084만9,뼈門으로 kW당 건설비가 252 門, kWh당 건설비는 4錢2庫4毛꼴로, 그 후 한국에서 개발된 10만kW급 이상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치고는 長律江水系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한 건설비가 소요되었다. 일본에 비한다면 놀라우리만큼 저렴한 건설비혔다. 이같이 한국내 수력발전은 건설단가가 저렴하다는 것 뿐만이아니라 개발규모가 큰 데서 얻어지는 스케일 메리트가 있었고, 거대한 뺨水池容量은 高度의 定時性電力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대규모 수력발전은 補助火力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경제적 우수성이 있었던 것이다.
부전강수전 저 11 발전소 내부
(2) 長律江水系의 開發
1) 水利權의 獲得장진강에 대한 水利權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三奏財關에 이미 허가해 준 바 있었다. 三쫓과 일본질소(주)의 野口가 장진강과 부전강의 수리권을 놓고 鏡合을 벌렸을 때 총독부가 이를 조정하여 장진강은 三쫓에, 그리고 부전강은 野口에게 나누어줬던 경위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도 三奏은 좀처럼 장진강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일본질소(주) 창업시절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오던 野口로서는 부전강개발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는 개발지점으로 虛川江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진강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은 부전강보다도 6-70% 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建設單價面에서도 부전강이나 허천강보다 훨씬 적게 먹힐 것이확실하였다.
장진강의 支流인 부전강에서는 與地인 탓으로 개발시의 골치거리안 補慣問題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그 대신 기자재수송 동을 위한 進入路開招에 곤란을 겪었던 반면, 장진강쪽은 부전강의 경우와는 달리 수송이 가능한 도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kW당으로나 k뻐1당의 건설단가면에서도 장진강은 허천강의 반을 훨씬 밑도는 저렴한 투자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戰算이 나왔다. 이 때문에 사업가인 野口로서는 장진강개발에 대한 집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어떻게 공작을 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運좋게도 이 무렵 齊훌훌實에 이어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宇펄-成육군대장은 1931년 6월 任地로 부임하기도 전에, 東京에서 三奏측으로부터 앞으로 1년 안에 장진강수력개발을 계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권을 반환하겠다는 言質을 받았던 것이다.宇펄 또한 정치적으로 야섬만만한 군인이었다. 앞으로의 정치적 大權을 겨냥하는 뜻에서도 朝蘇總督으로서 한국에서 뚜렷한 실적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어떻든 三奏측에서는 宇펄이 총독으로 부엄한 후에도 장진강수력개발의 氣色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당시 전기과장이던 今井淸德、을 東京에 파견하여 장기간 체류시켜 가면서 水利權退還을 독촉한 끝에 마침내 되돌려 받게 되었다.조선총독부의 독촉에 못이겨 장진강수리권올 되돌려 주긴 하였지만, 野口에 대한 三裵의 응어리가 풀렬 리 없었다. 당초 부전강수리권도 三姜이 먼저 신청한 바 있었으나, 자기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野口때문에 단념하고 말았는데, 이제 유리한 이권인 장진강수리권마저 또다시 野口에게 빼앗기게 되자 화가 치민三쫓측은 野口와 總緣하기에 이르렀다. 三裵은 다년간에 걸쳐 맺어온 野口와의 사업제휴를 단절하고, 파견한 임원을 철수하는 한편 野口系에 지원하고 었던 三쫓系 자금을 전액 회수해 버렸다.
한편 野口로서는 이러한 것을 모두 각오하면서도 장진강개발의 집념을 포기할수 없었던 것이다. 부전강에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日本軍部나 조선총독부로부터의 제반지원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냐중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野口는 宇뀔총독의 지원하에 朝蘇銀行으로부터서만도 4천만圓을 융자받는 둥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또한 장진강수력의 kW당 建設單價는 190門台로, 부전강의 252門보다 25% 나썼고, 허천강의 519門에 비하여 38% 에 지나지 않는 저렴한 수준이었다. 당시 일본에서의 수력개발 건설단가는 kW당 680門臺였으므로, 한 마디로 공짜 같은 싼값으로, 일본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대규모의 전력이 얻어졌던 것이다. k뻐당건설단가에 있어서도 장진강은 2. 7錢이였든 데 비해 부전강은 4.24錢, 허천강은 8.1錢이었으니, 野口가 三쫓으로부터 總緣당하는 것도 마다 않고 장진강개발에집착한 이유가 일단은 수긍이 가기도 한다.
2) 長澤江水力電氣(林)의 設立野口는 三쫓이 수리권을 반환하자 1933년 1 월 10일 장진강수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총독부에 신청하여 4월 21 일 허가를 받았고, 뒤이어 5월에 그의 單獨出資로 자본금 2천만門의 長律江水力電氣(樣)를 설립하는 등 전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그는 회사설립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1935년 11 월에는 제 1 발전소 第1期工事를, 그리고 36년 11월에는 제 2발전소를, 37년에는 제 3발전소를, 38년 6월에는 제 4발전소를 각각 연차적으로 완공함으로써 長、律江水系開發을 마무리 지었다.제 1 발전소 제 1 기공사(발전설비 4대 중 3대분 11 만kW) 가 끝날 무렵에는 llOkV興南送電線工事와, 朝蘇送電(樣)이 건설한 154kV zp:壞送電線도 완성되어 1935년 11 월 25 일에는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 이 자리에서의 試驗送電狀況을 서울, 평양, 장진강을 잇는 三元放送으로 전국에 실황중계하기도 하였다. 한국전기사상 획기적인 날이기도 하였으나 宇펄과 野口의 최고의 날이기도 하였다.이보다 앞서 조선총독부는 野口에게 장진강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해 줄 때의 조건으로서, 부전강수력발전의 경우와는 달리 發電出力의 약 반에 해당하는 15만kW를 공공용으로 공급하도록 못박음으로써 野口의 自家使用을 제한시켰다.때마침 1938년에는 수년간 계속되던 휩水年도 끝나고, 홍수사태를 몰고올 정도의 강우량 덕분에 부전강과 장진강은 완성후 처음으로 滿水位가 되었다. 이 두장진강 제 1 발전소
人工湖가 만수되었다는 것은 30억 kWh를 훨씬 넘는 전력량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가뭄이 몇 년 계속되더라도 정상발전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送電能力이 닿는 한 전국의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았었다. 실제로 阿홈地에까지 설립된 野口系공장은 물론이고 成北地方의 일반공급을 비롯하여 zp:安道와 중부지방에서의 왕성한 수요와 남한지역에 대한 緊急、救援電力까지 공급하여도 뺨水量은 바닥을 보일 줄 몰랐다. 장진강수전(주)은 후에 자본금을 7 , 000만門으로까지 증자하였다.
자본수익률은 公稱資本金對比로는 24.7% , 불입자본금대비로는 31. 8% 라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배당률은 6% 線으로 억제하였고, 대신 社內留保率을 39% 의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당시 (1936년) 일본에서의 t位12위까지의 전기회사 평균수익률이 공칭자본금 대비 7.9% , 불입자본금 대비 9% 였고, 사내유보율이 14% 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는 長律江水電의 好況은 실로 놀라운 성과였다. 이는 무엿보다도 당시로서도 믿기 어려운 정도의 저렴한 건설비와 방대하 뺨水能力 덕분 때문이었던 것이다. 長律江水系4개 발전소의 출력과 건설비는 별표와 같았다.
長澤江水훌의 容톨 및 훌設홈
(3) 虛川江水系의 開發
한국에서 세번째로 개발되었던 대규모 發電水力地點언 허천강수계도 역시 野口의 작품이었다. 부전강수계의 개발성공과 당시 동양에서 규모가 제일 컸던 조선질소비료(주) 흥남공장의 가동으로 일본 化學工業界에 확고한 위치를 굳혀가던 野口系는 장진강수계의 개발이 완성될 무렵에는 조선질소비료 本宮工場, 永安I場, 阿폼地工場 이외에도 長律江水電, 新興鐵道, 日本마그네숨金屬, 日쫓鍵業, 朝蘇A造石油, 조선화약, 조선수산공업, 日쫓運輸, 조선빌딩, 日쫓寶石, 日室證췄, 朝蘇送電동 계열기업군을 거느리는 野口콘체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한국에서의 으뜸가는 산업기반을 토대로 일본에서도 有數財關로 急浮上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전력이 무한정 필요하였던 것이다.野口는 장진강수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1937년 5월 長律江水電(樣)을 朝蘇水電(械)으로 개칭하는 한편, 자본금도 7, 000만門으로 증자하고 나서 그 해 8월부터 허천강수계 발전소건설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허천강수계 4개지점 중 제 1 (14만5,뼈kW) , 제 2(6만9, 800kW) 의 두 발전소는 1940년 5월에 준공되었고, 제 3(5만8, OOOkW) , 제 4(6만6, OOOkW) 두 발전소는 1943년에 완공을 보아 허천강에 는 합계 33만8, 8ookW의 발전설비가 건설되었다. 건설비총액 1 억 7, 800만門이 투입되어 연간 22억 kWh의 전력을 얻게 된 허천강수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허가시 발생전력의 3분의 2는 공공용으로 공급하게끔 조건을 붙인 까닭에 野口系는 그 3분의 1 만을 專用할 수 있었다.장진강과 허천강으로부터 풍부한 전력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통합된 배전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舊式火力發電所나 디젤발전설비를 모두 休止또는 폐지시키고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여유있게 응할 수 있게 되었고, 유일하게 오랫동안 전력부족의 위협 속에 놓여 었던 남션합동전기(주)도 154kV 南北連絡送電幹線이 완성된 1941년 후반부터는 한숨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천강전력은 1941 년말 일어난 太平洋戰爭으로 말미암아 급증하게 된 兵器彈藥生慶用電力으로 유감없이 활용됨으로써 본래의 경제가치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허천강수력 개발에는 野口이외에도 많은 鏡願者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들 경원자들은 일본 軍部와 총독부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野口의 敵으로서 는 우선 개발경험이나 기술면에서 허약하였다. 더욱이 野口는 그가 이미 건설한 威北送電線이라는 절대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1936년 3월 20일 그에게 사업을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허천강 제4 발전소의 水壓管路공사
(4) 觸綠江水力의 開發
1) 朝縣觸綠江水力發電(林)의 設立백 두산을 수원으로 하여 도중에 허 천강, 장진강, 훔昌江, 臨江, 慧、城江, 킹E훌江, 1뽑原江, 理江, 忠滿江등 대소 수많은 河川과 합류하면서 韓滿國境사이를 서쪽으로 800km를 굽이쳐 黃海로 흘러들어가는 압록강은 水力利用上참으로 적절한 國境河川이다. 압록강은 그 流量에 비하여 江福이 그다지 넓지 않고 河口로부터 불과 80km의 춤城鎭 동쪽 上流에는 하이 탱 (high dam) 축조에 적합한 지점이 많다는 점에서도 국제적 大河川으로서는 휘귀한 존재로 평가되었다. 연평균 800m3/秋를 넘는 수량과 中流部에서만도 500m 의 落差가 얻어지는 지형 등으로, 당시 전망으로도 200여만kW의 발전력을 包藏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다만 한가지 難點이라고 한다면, 韓滿간의 국제하천이기 때문에 사업허가획득이 국내하천의 경우와 같이 손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부전강과 장진강에서의 수력개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된 野口는 다음 지점으로 허천강외에 압록강에도 눈독을 들여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대규모 전력개발의 구상을 짜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장진강 제 1 , 제 2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던 1936년 11월부터 이미 기술진을 투입하여 압록강 本流의 각 지점을 조사하여 제 1 기 공사지점으로 水豊을 선정하였다. 압록강개발에 대한 野口의 훌想、은 당시 滿洲國屬託이었던 安部孝良의 示浚에 따른 것이다. 토목기술자인 安部는 關東軍과 만주국의 軍• 官界실력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다.압록강개발의 꿈을 품고 있던 安部가 장진강수전공사를 보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사람은 野口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충동하였던 것이다. 軍部의 신임을 받고 있던 野口는 만주국정부보다 일본주둔군인 關東軍쪽에 먼저 작용하였다. 日帝괴뢰정권인 만주국은 마치 韓末의 統藍府와도 같이 次官級이하의 要職은 온통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 일본인들은 이른바 五族協和라는 기치 아래 만주를 理想鄭으로 만들기 위하여 日帝가 일본내 우수한 관료들을 선발하여 만주국정부에 배치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사실상의 실권자는 막강한 關東軍이었다.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새로이 형성된 이른바 昭和軍關은 일본내에서도 정치와 경제에도 점차 관여하기 시작할 때였으므로, 野口의 開發構想、과 수력개발실력을 인정하게 된 관동군은 특히 압록강수력개발에 관하여는 만주국 관료들을 제쳐놓고 직접 이를 주도하고 나섰다.이같이 關東軍측에 대한 事前手配를 마치고 나서 野口는 한국측실력자에 대한 공작을 펼쳤다. 1936년 9월경 長律湖가 港水된 후 그 곳 別莊으로 찾아옹 宇펄총독과 小織國昭(大將)조선군사령관에게 野口는 그의 심복인 久保田을 보내 넌저시압록강개발의 꿈을 펼쳐보였다. 압록강에서 수백만kW의 전력이 얻어진다는 좁寫員에 놀라웅을 금치 못한 두 사람은 그러나 협상해야 할 상대가 기세둥둥한 관동군이라는 점에서 섯불리 可否를 속단할 수 없었고, 다만 “野口가 할 생각이라면 나 宇펄은 양해했다고 만주측에 말해도 좋다"는 언질만 건네주었다. 이쯤 됐으면 사업은 따낸 것이나 같았다. 만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동군이 이미 사실상 승인하였으니 만주국정부가 딴전 부렬 리 없겠고, 거기에 이제는 조선총독까지 양해하였기 때문이다.
野口의 構想은 한국과 만주 양측이 권리와 책임을 비롯한 모든 변에서 半分한다는 원칙하에 자금도 절반씩 출자하여 협동하에 건설하고, 발생전력도 절반씩 배분하자는 것이었기에 異論의 여지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을 구체적으로 추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韓• 滿양측이 신설회사의 本社를 제각기 서울 또는 新京(만주국수도, 現長春)에 둘 것을 고집하게 되어 새로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1937년 1 월 東京에서 열린 野口, 久保田과 관동군 자원참모인 國分中뾰, 그리고 만주국 실업부차장이었던 뿜信介의 회담에서 野口가 妙策을 제안함으로써 타결을 보았다. 즉 한국과 만주에 각각 별도로 두 회사를 설립하되, 주주와 임원을 同一人으로 구성하여 공동사업형식을 취하자는 것이었다.이리하여 한국에는 朝蘇顆綠江水力發電樣式會社를 설립하여 본사를 서울에 두고 주식을 野口의 장진강수전(樣)과 만주국정부가 각각 50% 씩 半分하며, 임원수도 양측 同數로 하되 사장을 野口가 맡기로 하는 한편, 만주에도 滿洲碼綠江水力發電樣式會社를 설립하여 본사를 新京에 두고 珠式持分이나 임원수도 한국회사와 꼭같이 하되 理事長(사장)은 역시 野口가 맡도록 한 것이다. 당시 이를 가리켜 一꽤性雙生兒라고도 하였고, 두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뱀(兩頭뾰)이라고도 하였다. 위신을 존중하는 만주측의 고집에 못이겨 案出된 兩頭뾰는 묘책이기도 하였고, 騎形兒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양측정부의 지도감독이 때로는 서로 엉켜,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어떻든 兩社는 1937년 8월 18일 서울과 신경에서 각각 공칭 자본금 5 , 000만門씩(都合 1 억門)으로 설립되었는데, 한국측 持分(50%) 중 30%(3, 000만엔)는 朝蘇水電(장진강수전의 후신)이, 그라고 나머지 20%(2, 000만엔)는 東洋짧植이 각각 출자하였다.
그 후 자본금을 배액으로 증자하였다가 해방당시 공칭자본금은 각각 1 억 2, 500만門씩(합계 2 억 5 , 000만門)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에 앞서 1943년 10월 朝蘇電業(珠)이 창립되자 한국측 전 주식은 조선전엽이 인수하였고, 만주국이 소유하던 만주측 주식도 1944년 4월부터는 滿洲電業(樣)으로 넘겨졌었다. 설립시 임원진은 野口사장을 비롯하여 취체역 6명에 감사 4명으로 韓滿양측에서 同數로 구성되었으나 민족별로는 中國人이 3명뿐이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일본인이었다.압록강수력발전(주)은 형식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제하천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었던 관계로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간에 정식 議定書가 필요하다 하여 회사설립 5 일후언 8월 23일 만주국 塵業部大토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사이에 ‘觸綠江및 豆滿江發電事業에 관한 覺書’가 조인되었다. 이 각서 제 1 항에는 각서의 명칭대로 압록강수전(練)이 압록강뿐만 아니라 두만강개발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고, 모든 문제는 양측 정부가 협의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있었다.압록강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 풍부 저렴한 전력에 매혹된 일본내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對韓進出을 희망하였으며, 잇다른 電力配分申請을 載定하기 위하여 1937년 5월에는 압록강수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당사자인 野口系기업조차도 소요전력을 이 위원회의 재정을 받아야 했는데, 총독부의 사업허가서에 明示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측에 배분될 발전전력 중에서 野口系가 專用할 수 있는 전력은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었다. 압록강 전체로 보아서는 6분의 1 꼴이었다. 따라서 野口系는 그가 개발한 대규모 河川水力중, 부전강전력을 100%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장진강에서는 50%, 허천강에서는 33%, 압록강에서는 16.6% 씩으로 그 배분비율은 점차 내려갔다. 그러나 水豊發電所는 용량 10만kW 발전기 7대로 총발전출력이 m만kW로 계획되었으며, 1944년초까지 6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野口系가 한국에서 專用할 수 있었던 전력은 최소한 60만kW는 되었던 것이다.
2) 事業의 觀要부전강, 장진강, 허천강은 세 곳 모두 流域變更方式에 의한 수력개발이었음에 반하여, 水豊은 하이 탱方式에 의한 수력개발이었으며, 그 규모가 東洋에서는 제일 컸었고, 세계적으로도 屆指의 크기였던 만큼 이를 請負맡게 된 설계, 건설, 기계 퉁 각 회사들은 9명의 土木및 機械技師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기술조사와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野口의 開發훌手보다 훨씬 앞서 1920년대에 南滿洲鐵道測이 水豊보다 수십 km 상류인 쫓홈i童에 탱을 축조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으나 野口系는 훨違은 조속한 건설에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水豊을 立地로 결정했던 것이다.水훌댐과 발전소전경
平北湖州都九曲面水豊洞지점에서 압록강 本流를 가로질러 암반 위 106.4m 높이의 重力式콘크리트로 축조된 수풍댐은 樓뿔 길이 899.5m , 容積323만 m3나 되는 世紀的인 거대한 탱이었다. 수풍댐으로 조성된 저수지는 댐으로부터 165km 상류지점인 慣原에까지 이르러 총저수량은 116 억 m3 이며, 有效財水量이 76 억 nf, 저수지 表面積은 345knt라는 방대한 넓이었다. 발전력은 100m 의 낙차로 흘러내리는 평균 66m3/S의 使用水量으로 얻어졌는데, 이 물이 7개의 鐵管路를 통하여 당시로서는 세계제일로 알려진, 단위용량 10만kW의 발전기 7대를 가동시켜 최대출력 70만kW에, 연간 발전량은 42 억 5 , 700kWh가 발생되도록 건설되었다.
투입된 건설비가 2 억 4 , 100만門이었으므로 kW당 건설비는 싫4 門, kWh당 건설비는 5.66錢으로, 장진강과 부전강보다는 많이 들었으나 허천강보다는 적게 먹혔다. 1944년 2월 6 일까지에 10만kW 발전기 7대 중 6대가 운전되었고, 제 5호기 1 대는 독일 지멘스 (Siemens) 로부터 해방전까지 발전기가 도착되지 못하여 설치되지 않았다.해방이 되자 북한지역에 進,활한 소련은 수풍발전소에서 독일 지멘스社製 제 4호 발전기를 흥남공장의 重水, 秘密兵器, 特攻兵器, 알루미늄, 알루미나 등 關係工場시설물과 더불어 소련으로 철거 반출하였다가 제 4호 발전기만은 이를 사용할 적절한 地點이 없었음인지, 북한에 도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풍발전소 발전기 7대의 운전개시일자는 다음과 같다.제 1호기 1941. 8. 26
제 4호기 1944. 1. 25제 7호기 1944. 2. 7(5) 富寧水電의 開發조선총독부가 전력통제방침을 발표하면서 발전사업의 民營化方針을 천명하자 東洋拍植(妹)에서도 수력발전소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10월 21일 豆滿江支流城川水와 輸城川을 이용하는 수력발전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여기에서 얻어지는 전력으로 電氣治金과 陣素鐵제조를 기도한 바 있었다.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관망하던 중 1935년 10월에 野口의 장긴강수전(樣)이 威北送電線건설을 착수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발생전력을 장진강수전에 팔아넘기면 되겠다는 계획하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36년 2월 19일에는 이미 제출중이던 사업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신청하였고, 7월 7일 허가를 받았다. 총독부로서는 함북지방의 급속한 산업발달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호기는 1938년 10월말까지, 그리고 2.3호기는 1939년까지 완성시키라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총독부가 지정한 기한보다도 1 년 이상 뒤늦은 1940년 12월말에 가서야 1 , 2, 3호기가 함께 완공되었고, 富寧水力착공당시에는 계획중이었던 허천강수력이 부령수력 완공보다 7개월이나 앞질러 1940년 5월에 1, 2호기를 가동시켰던 것이다.
富寧水力電氣(珠)는 1936년 8월 17일 동양척식(주)의 단독출자에 의해 자본금 1천만門(佛入 250만門)의 회사로 설립되었다가 43년 3월에는 朝蘇電業(檢)에 흡수 합병되었다. 건설기간중의 부족자금은 동양척식이 資付金으로 충당하였고, 당초계획하였던 kW당 건설비 282門이 40% 이상 초과됨으로써 kW당 401 門이 소요된 총 1,122만門이 투입되었다. 3개발전소의 出力2만8,(뼈kW, 연간발전량 1억 2,800k삐l로 kWh당 단가도 8. 76錢이었다.
홈훌水力發훌所없要
(6) 漢江水系의 開짧
漢江水系開發은 일본전력연맹의 內麗이 총독부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단념한 후 植훌銀行系列에 속해 었던 총독부 고급관료출신들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이계획을 이들의 선배이며 조선식산은행 頭取였던 有賢光豊이 받아들여 1938년 10월 사업허가를 받아 39년 2월 1 일 漢江水電(珠)을 설립함으로써 한강개발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한강수전의 자본금 2.500만門(불입 1 , 250만門) 중 그 95% 는 한국에서 조성된자본이었다. 이 회사가 조선전업에 양도되기 직전인 1943년 6월말 현재 주주구성은 대주주만도 조선식산은행과 그 계열언 日本高周波, 京春鐵道가 각각 16% 씩으로 식산은행계가 도합 48% 를 차지하고 있었다. 식산은행 두취 有寶를 사장으로 구성된 창립시 엄원진 속에는 朴榮喆, 金委洙, 金漢奎둥 民族財界의 유력자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총독부의 水力調훌 결과 北漢江水系에는 華JII , 金化, 春川, 淸zp. 동 4개의 수력지점이 있어 예상발전출력은 도합 19만 7, 920kW로 추정되었다. 이는 당시 中部地域과 南部地域을 통털어 남한지역에서는 보기드문 유일한 大電源이었다. 이가운데서 제 1 기 계획으로 화천 (8만1 , OOOkW) 과 청평 (3만9, 600kW) 2개지점에 39년1월 뱀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5년후인캘녁흐월언l절평발좌소를, 그리고꾀월어l화천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이 마무리는 조선전엽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청평발전소는 발전기 2대 모두 설치완료하였으나 화천발전소는 발전기 3대 중 2 __대만이 완성되었고, 1대는 해방당시까지 설치가 끝나지 않아 華川의 出力은 5만4, OOOkW에 그쳤다.공사가 진행중 中日戰爭의 深化에 뒤따라 태평양전쟁까지 터지자 機資材難때문에 I程은 더욱 지연을 거듭하였고 건설단가만 치올라, 이래가지고는 당초 목표였던 일본고주파(주) 인천공장에 대한 전력공급도 無望하다는 우려마저 자아냈으나 電力國家管理의 실시로 한강수전은 조선전업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7) 擔i휩I水系의 開發조선전력(주)과 東洋짧植(珠)의 공동출자로 추진되었던 擔律江과 鎬江水系에서 의 수력개발은 도중 조선전업에 양도되어 심진강상류의 -1::;寶發電所만이 해방되기 4개월 전에 완공되었을 뿐, 나머지는 역시 일제치하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全羅北道에 칠보발전소가 건설케 된 것은 당초에는 全北知事였던 孫永種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이미 1931 년 10월에 완성된 바 있는 南朝蘇水電(樣)의 雲岩發電所(발전출력5, 120kW) 는 운암탱 건설자인 東律水利組合과의 계약상 관개용수 우선원칙에 밀려 漫水때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항상 용수에 제한을 받는 까닭에, 발생전력은 일반배전에는 적합치 않는 不定時電力처럼 되어 발전측으로서는 분리하기 그지없었다.
운암탱은 남해안으로 流入하는 섬진강 秋領川상류를 막아 높이 26. 1m의 #흉뿔로 길이가 24km나 되는 길다렇고 좁다란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 물을 터널로 西海뿜에 유입되는 東律江에 끌어들이는 流域變更式램이었다. 이것은 동진수리조합이 이 물로 몽리면적 1 만9, 000정보를 관개하여 연간 20만석의 쌀을 증산할 목표하에 1929년말 착공하여 31 년 8월 완공한 것이었는데, 남조선수전이 조합과의 계약체결로 발전소를 같이 건설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유일한 多目的댐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었다.혈훌岩합水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에 불리하였으므로 손영목은 운암댐 하류에 62.5m 의 하이댐을 축조함으로써 저수량을 늘려 보다 풍부한 관개용수도 확보하고, 2만8, 800kW의 발전력도 얻자는 구상하에 구체적인 再開發計劃을 작성, 총독부와 절충하였다. 총독부에서는 당시 영월화력의 차질로 남부지역이 전력부족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때였고, 때맞춘 提案이었으므로 남한지역에서의 發送電擔當者인 조선전력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시키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전력은 동양척식과의 공동출자로 1940년 3월 자본금 2 , 000만門의 南蘇水力電氣(妹)를 설립하게 되었고, 사장은 조선전력의 사장이던 小負武之助가 겸하였는 데, 남선수전의 주주구성과 수력발전설비계획은 별표와 같다.
南蘇水力電氣(짜) 의 發電設備計훌IJ
南활水力電혔(tA;) 의 f*主構成
한편, 남선수전이 건설하게 된 새로운 다목적댐은 그 발전전력 전부를 조선전력에 공급하여 남한지역의 一般電源으로 삼게 되었고, 41년 12월 15일 동진수라 조합과 農事用水使用에 관해서 협정을 맺었는테, 이 협정에서도 관개용수 우선원칙이 지켜졌었다.
3. 제3차 수력조사
(1) 調훌의 著手滿洲事變이후 중국의 끊임없는 항거와 西方民主陣營의 비판적인 對日視角이 짙어져 가면서 일본을 둘러싼 국제기류가 심상치 않게 되자, 일본도 그 초조함을 국력신장에 더욱 쏟아부어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 그간 향상을 거듭한 하이 댐 건설기술 동을 감안해 가면서 조선총독부는 제 3차 수력조사를 실시하였다.1910년대 前半의 제 1차 수력조사시에는 발전수력개발에 관한 思、考水準이나 기술수준이 初期段階여서 水路式發電을 중심으로 한 漫水量조사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수력이 없다는 실망적인 결론에 그치고 말았었다. 그 후 1920년대 제 2차 수력조사시에는 補助火力擺念에 입각하여 平水量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野口系列의 流域變更方式과 대형 탱 축조에 의한 대규모 수력개발의 가능성에 示俊되어 조사방침을 변경해 가면서 유량은 高水量, 豊水量으로까지 중점을 높이는 한편, 댐 축조의 적지를 물색하는 地形調흉에도 관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차조사 때와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대규모 包藏水力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보조화력개념이 필요없다는 결론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後半期의 제 3차 수력조사시에는 巨大탱 축조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2차조사 때 想定하였던 램의 높이를 더욱 높이는 한편, 유역변경방식 뿐만이 아니라 램방식 수력개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地質調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더욱이 조사진행 도중에 일본 關東軍의 요청에 따라 조사범위를 넓혀 韓滿國境사이를 흐르는 국제하천언 맹훌綠江과 豆滿江에 대하여도 조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확인된 한국의 포장수력은 2차조사 때의 3배나 되는 650만kW (1 54개지점)에 이르렀던 것이다.2차조사와 3차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水力調효比較表
(2) 調훌內容
제 3차 수력조사는 전 2회에 비하여 예산이나 인원, 그리고 조사내용변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또 알갔다. 조사는 처음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만 4년간 계획으로 착수되었고, 31 만6 , 000여圓의 예산과 技師2명, 技手10명, 書記1 명 동13명의 전담인원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關東軍측으로부터의 요청도 있고 하여 1937년부터는 압록강 本流전역 에 대 한 조사도 시작하였으며, 이 조사는 3개년계획으로 24만3 , 000여圓의 예산과 기사 1 명, 기수 10명, 서기 1 명 퉁 12명의 별도인원을 투입하여 병행되었다. 중점적인 조사는 1939년까지 4년간에 일단 마무리짓고, 1940년부터는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 보완해 가면서 총독부가 1931 년에 수립한 바 있는 發送電網計劃을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 작업은 해방 전해 인 1944년에 야 완료하였고, 36만7 , 000여圓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되 었으므로 이것까지 통산한다면 제 3차 조사는 전후 9개년간에 걸쳐 도합 92만7, 000여圓의 예산이 들었던 셈이다.조사내용에 있어서는 수력발전사업의 성패가 탱 지점의 地質의 良否에 달려 있는 만큼 유량은 高水量, 豊水量까지를 이용한다는 전제 밑에 종전 想、定하였던 것보다 한층 더 높은 하이 댐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형과 지질조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CD 調흉對象河川
-압록강, 두만강의 본류-한국내 大河川의 中· 下流部에 있어서의 하이 댐 발전방식의 조사-종래의 유역변경식 발전에 있어서도 i 더욱 큰 댐의 축조로 이용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식의 조사@탱地點의 지질조사@수력지점의 경제가치의 조사(kW, kWh당 建設費의 算出과 비교)중점을 두었던 댐 사이트의 지질조사는 당시로서는 일본의 內外地를 통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었던 만큼 심중을 기하였다. 지질조사는 전문업체기술자들에게 위탁하여 이들을 댐據定地에 주재시켜 가며 실시하였고, 이 작업결과 범 사이트의 상세한 地質調흉圖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조사된 수력지점이 약 15개소로 이 중에는 顆綠江水系의 化京川과 淸川江, 大同江, 洛東江, 그리고 昭陽江둥도 포함되어 있었다.한국에는 지형이나 지질적 관점에서 하이 댐 축조에 적합한 지점이 많냐는 것이 定評이다. 한국의 하이 댐 據提높이는 長‘律湖가 54.5m , 秀훌江이 56m, 환戰江이 75.8m , 華川이 82m 퉁 6-70m 안팎으로부터 기껏 높아봐야 水豊106.4m, 雲峰112.5m 정도인 데 반해, 뺨水量은 水豊116억 rrf, 雲峰이 30억 m3퉁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규모였다. 이에 바하여 일본의 주요 댐 언제 높이는 보통 150m 에서 180m 내외인 데 반해 저수량은 2억내외에서 많은 것이 6억 m3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한국의 댐은 개발이 용의한데다 스케일 메리트까지 겹쳐 경제성도 대단히 높았다. 일본에서는 수력지점 1개소당 발전력이 평균 7 , OOOkW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그 214배를 넘는 10만kW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이려하여 제 3차 수력조사에서는 수력발전소의 경제평가를 적확하게 하기 위하여 水路와 댐 동의 표준설계와 표준단가를 책정하고 kW 및 kWh당 건설비까지 산출함으로 써 지점간의 優*比較가 용의하도록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냐 3차조사는 그 착수가 워낙 늦었던 탓으로 특히 압록강본류의 경우에는 현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수력조사가 진행되는 전후가 顧倒된 현상도 연출되었는데, 水豊, 雲峰, 義州둥지가 그 전형적인 실례였다.제2절 송변전설비의 건설
1.송전간선 국영방침의 변경1931년 12월 조선총독부는 전력통제방침을 천명한 政務總藍聲明을 통하여 發•送• 配電事業을 각각 분리하고, 발 • 배전사업은 이를 民營에 맡기되 송전간선은 이를 원칙적으로 국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왕에 송전간션을 국영으로 한다면 전력수급을 공익적 견지에서 조절하는 외에도,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일괄구입하여 배전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요금책정에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동 발 • 배전 양측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행정 이상의 경영지도와 감독기능도 발휘함으로써 공익사업답게 육성할 수 있을 법하였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총독부가 전력통제방침에 입각하여 송전간선 국영화를 실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에 두었던 것이다.그러나 그 몇 년 뒤 戰略資源의 발굴을 위하여는 公價로 마련한 막대한 재정자금을 山間椰地광산촌에 투입하여 훌金線과 鍵山線을 건설한 것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意思와 政策基調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의 국가이익, 다시 말하여 저렴한 전력을 그들 군수산업에 충분히 지원해 주고, 전기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일 이외에는 국민일반에 미치는 공익적인 전력정책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송전간선국영화의 꿈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모두 민영형태가 되었다.
뿐더러 寧越火力의 전력을 남한지역에 송전하는 사업도 南蘇合同電氣(樣)가 주도하게 된 朝蘇電力(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에 남선합동전기는 오히려 발·송·배전사업 一貴經營形態가 되어 발·송·배전사업 분리방침을 무색케 하였다. 북부지역의 수력전기를 서 • 중부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朝蘇送電(樣)도 발 • 배전회사 공동출자로 설립 운영되었고, 함북지방에 대한 송전간선은 아예 朝蘇水電(長律江水電의 後身)이 건설하여 발 • 송전사업을 겸영하는 결과가되었다.어떤 의미에서는 함북지방에는 特約供給先도 많았기에 송전의 국영이 가장 요청되는 지역이라고 보였지만, 발전회사인 조선수전이 이를 운영하여 배전회사인 元山水電및 朝蘇電氣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었고, 城律의 日本高周波(樣), . 淸律의 日本製鐵(樣) , 흉山의 三奏鍵業(樣) 동 大需要特約先에도 직접 공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놓고 野口는 계약사항을 점검하는 동 간섭을 일삼는 바람에 需用測에서는 野口가 전력을 혼자 쓰기 위하여 공급을 꺼린다고 비방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수전이 興南~淸律~阿홈地를 연결하는 110kV 威北送電幹線을 건설하여 機先을 잡는 덕분에 虛川江水系개발시에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野口系가 허가권을 따낼 수 있기도 하였다.
송전간션을 국영으로 한다는 원칙은 당초 총독부의 자문을 받아 이 방침을 답신하였던 조선전기사업조사회 안에서도 異論이 있었다. 발전과 배전 사이에 송전간선만을 국영으로 한다고 발 • 송 • 배전사업 전체를 통제하고 國家意思를 十分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총독부는 이를 밀고 나갔다가 결국 龍頭뾰尾格이 되고 만 것이다.2. 조선송전(주)의 운영 (1) 設立總훌전력통제방침에 입각하여 작성된 제 1 기 送配電網計劃에는 송전간선으로 長律江-zp.壞~新義州를 잇는 154kV 간선과 長律江~元山~서울을 잇는 154kV 간선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당초방침을 버리고 발전회사와 배전회사가 공동출자로 송전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34년 5월에 태어난 것이 朝蘇送電(妹)이다.총독부의 구상은 조선송전을 독립기업체로 설립시켜 발전과 배전의 양측에 공동경영케 함으로써 회사내부의 利害調整에 의해서 자연히 국영에 가까운 경영이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 밑에 총독부는 이 회사의 자본구성도 발전측인 野口系가 50% , 그리고 배전측인 京城電氣와 西蘇合同電氣가각각 25% 씩 출자토록 예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재계에서도 巨物로 지목되던 경성전기사장 大橋新太郞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大橋의 거부이유는 그 당시 경성전기가 자랑스럽게 건설한 新鏡홈人里發電所와 二重投資가 된다는 것이었고, 朝蘇水電(당시는 長律江水電이었음)이 직접 zp.壞과 서울에 송전하면 될 일을 무엇 때문에 일부러 조선송전을 설립하여 배전회사들에게 脫金이나 기타 비용면에서 二重負뀔을 주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생각의 底邊에는 조선송전으로 하여금 國營幹線의 代投을 맡게 한다면, 비단 중 • 서부지역만을 담당케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남부와 북부지역도 망라하여 송전간선운영 체제를 확립하든지, 아니면 남부와 북부에도 제 2, 제 3의 조선송전을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다.총독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시행과 野口系一邊到의 경향을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강게 하는 반발이었다. 막강한 총독부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총독부는 하는 수 없이 당초의 자본구성방안을 뒤엎고, 發行樣式30만妹(자본금 1, 500만원)의 持分을 長律江水電과 朝蘇쫓素HE料 등 野口系列에 51. 7%, 西蘇合同電氣에 17.3% , 東洋拍植에 17%, 金剛山電鐵과 朝蘇中央電氣企業組合에 각각 7% 씩재배분하여 결말을 지었다. 따라서 조선송전은 발 • 배전 양측의 헝等出資로 상호견제시키려던 처음 구상은 깨어지고, 野口系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발전측의 발언권이 강하여졌고, 社長도 野口가 겸하게 되었다.
(2) 送電幹線의 建設송전간선건설도 총독부 제 1 기 발송전망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 총독부가 계획하였던 장진강~평양~신의주간선은 5 만kW의 전력수용이 예상되었던 昭和製鋼所의 설립이 流塵되는 바람에 신의주까지의 건설이 필요없게 되었고, 장진강~원산~서울간선은 기업채산성이 없다 하여 보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송전은 장진강~평양간 154kV 송전간선을 1935년 11월 25 일 완성한 데 이어 공사의 계속적인 추진 끝에 1937년 1 월에는 평양~서울간 154kV 송전간선도 완성하였다. 1941 년 6월에는 虛川江에서 威興과 淸律을 각각 잇는 220kV 송전간선도 건설하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일본까지 포함하여 동양에서는 유일한 최고전압 송전선으로 자랑되기도 하였다. 또 장진강~서울간 154kV 총 긍장 400km도 당시로서는 최장 송전거리였다. 송변전설비의 測量, 設計, 建設技術은 모두 조선수전기술진이 담당하였다.어떻든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전력이 太白山服을 가로질러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에 공급되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전기사업사상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송전선으로 수송되는 15만kW의 전력은 평양변전소와 운산변전소에 도합 7만5 , OOOkW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5 , OOOkW는 경성전기에 공급하였다. 경성전기는 금강산전철로부터 수전하는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責任負倚率面에서는 서선합동전기보다 몇 % 낮았다. 따라서 料率에 있어서도 경성전기는 k때l당 1錢5庫이었고, 서선합동전기는 1 전3 리였다.
서선합동전기는 이 전력으로 暴二浦의 日本製鐵(樣)과 鎭南浦의 日本鍵業(樣)에 50% 의 책 엄부하율을 전제로 각각 1錢8團2毛와 1錢5庫5毛로 공급하였는데, 이는 조선송전이 電力多消費훌業에 직접 特約供給하는 요금보다도 요율이 높아,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송전회사가 배전회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약공급하는 것은 통합배전회사의 경영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라는 배전회사측의 불평이 있었던 것이다.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일이 급하게 되면 東洋拍植을 전기사업에 끌어들엄으로써 한국전기사업계에 金뭄뽀資本의 支配權을 높여갔다는 점이었다. 영월의 조선전력(주) 증자 때에도 일본전력연맹과 남선합동전기간의 內級을 수습코자 총독부는 동양척식에 증자분을 인수시켜 동양척식의 자본지분율을 37. 3% 로 높여준 바 있었는데 이번 조선송전의 경우에도 경성전기의 출자거부분 중 17% 를 배분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동양척식은 전기사업에 깊숙히 자본참여를 하였고, 이 밖에도 서선합동전기에 17%, 富寧水電(妹)은 100%, 멍뚫綠江水電의 韓滿兩f則會社에 각각 20%씩, 그리고 江界水電(珠)에 64.9% , 南蘇水電(妹)에 50% 퉁 特分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압록강수전의 경우에는 野口가 동양척식출자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異論을 제기하였으나 총독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1943년 電力國家管理의 단행으로 朝蘇電業(妹)의 社價로 전환된 동양척식의 전기회사 주식과 대부금의 총액은 무려 176.438천원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다.3. 국유민영(國有民營) 형태의 송변전설비(1) 建設動機와 運營形態1937년 7월 中日戰爭을 계기로 日帝는 한국에서의 軍需資源의 개발에 광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손을 댄 것이 옳金事業의 확충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한국을 開港시킨 이후부터 줄곧 妙金搬出을 일삼아 왔으며, 1886년경부터 는 일본내에서 산출되는 量의 3배에 가까운 金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하였다. 한일합방 후에는 1911년부터 鍵If調흉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광산채굴에 대한 외국인의 많得權을 배제하기 위하여 1915년에는 朝蘇鍵業令을 공포하여 외국인의 광업권 소유를 금지하고, 광업권 동록제를 실시한 바 있었다. 이같이 채광권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채굴 반출한 이 당시의 金은 일본 實輪制度확립의 밑받침으로 사용되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 채굴 반출하는 金塊는 외국으로부터 구입 • 비축할 石油, 層鐵, 工作機械등 전략물자의 對外決濟手段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滿洲事變을 일으켜 국제정세가 날로 긴장되어 가는 가운데 1931 년 12월 일본은 金輸出의 再禁止로 돌입하게 되어, 金價는 폭동하게 된다. 이에 자극받아 金의 산출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중 · 일전쟁 이 발발하자 총독부는 1937년9월 塵金5個年計劃을 수립하고, 朝蘇塵金令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산독려에 냐선 것이다. 총독부의 계획은 1937년 24톤이었던 한국의 산금량을 5년후인 1942년에는 75톤으로 3배 증산하려는 것이었다. 이라하여 이 같은 엄청난 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 이른바 國有塵金送電線이었다.그러나 일제는 1941년 또다시 太平洋戰爭을 일으켜 전세계를 상대로 싸우게 되면서부터는 해외로부터 전략물자를 구입하려 하여도 購入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금증산계획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국유산금송전션을 國有鍵山送電線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내의 풍부한 地下資源발굴의 動力線으로 계속 건설하여 간 것이다. 산금송전선이나 광산송전선은 모두 총독부의 財政資金으로 건설되었는데, 管理運營은 배전회사에 無慣賢與하였기에 총독부가 내어걸었던 전력통제계획과도 어긋나는, 말하자면 국유민영형태가 되고 말았다.
(2) 國有塵金送電線총독부가 어마어마한 산금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광산의 채광, 채굴이나 製鍵用動力은 평소의 방식대로 각 광산업자들이 시설할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분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자가용 발전설비는 운전원의 부족과 동력비의 앙둥, 기계고장의 속출 등으로 금의 증산독려에 지장이 있음을 깨닫게 되자,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하여 서둘러 각 배전회사에 광업용 전력의 긴급수배를 지시하게 되었다.그러나 국가시책엄을 앞세워 공익사업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지시 밑에 배전회사가 공급하려 하여도 그 나름의 애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결정되어 협의할 상대가 나타나기 까지는 전기설비를 수배할 수 없었고,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하려 하여도 상대방이 工事分휠金의 부담에 불응하는가 하면, 최저사용전력량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또 이미 여기저기 금광으로부터 1ookW, 200kW의 전력수용 신청을 받아 突貴工事끝에 송전하여 주게 되면 얼마 안가서 廢鍵通告를 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뒷精算을 하려 하여도 상대방이 이른바 ‘야마시’(山師)인 까닭에 결국은 배전회사가 손실을 뒤집어쓰기 일쑤였다. 이러다가는 일반전등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배전회사 경영에까지 위협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결과 총독부는 다음 해 國有塵金送電線案을 짜내게 되었고, 이를 그해 예산에 반영시켜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총독부가 1938년부터 1941 년까지의 4년간 補助塵金線까지 합쳐 산금송변전설비 명목으로 투입한 재정자금은 도합 5, 600여만門이라는 막대한 액수였다. 뿐더러 중 · 일전쟁이 일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시일을 오래 끌게 되고, 중국대륙 속으로 據戰되어 가게 되자, 일본은 물자부족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건설자재 조달도 민간회사의 힘만으로는 어렵게 되어 조달물자는 官需로 보급해 주도록 방침이 세워졌다. 국유민영이라는 初有의 형태가 취하여진 산금송전선의 건설운영에 있어서 총독부가 실시한 주요방침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았다.@ 金山의 전력공협l 필요한 專用設備는 국가가 건설 보유한다.@ 건설공사는 천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에 청부를 준다. (會計法上의 隨意찢約으로 체결한다)@ 공사완성파 동시에 그 선력회사에 국유재산을 우상으로 대여한다.@ 장차 수요가 증가하여 收益을 올라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헤는 국가는 國庫納付金으로서 전력회사로부터 설>11 사용료를 징수한다.@ 설>11 의 유지보수는 대여받은 전력회사가 이를 행한마.@ 천력회사는 金山고벼 사이에 통상의 천력수급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전력은 최저책임사용량제에 따라 避減料金으로 하고, 전국석으호 一率fνl 컨다. (lkWh당 3.8錢이라는 형균요금이였으묘호 重油發電의 경우의 연료대 lkWh당 5錢보다도 더욱 저렴하였다.)이같이 강행 건설된 산금송변전시설은 1942년 3월말현재로 60kV급이 송전선로 수 45개 에 總、효長 2, 077.6km 였고, 변전소수는 46개 소에 총 출력 99, 651kVA 였다. 또한 20kV급은 송전선로수 74개 에 선로 총 긍장 1 , 203.9km 였고, 변전소수는 110개소에 총 출력 58, 983kVA 였다.이같은 국유송전설비에 비하여 당시 전국 4개 배전회사 송전설비의 총 합계는 60kV 송전선로 총 긍장이 1 , 836.4km였으므로 산금선이 회사선보다 13% 나 더 많았다. 또 20kV 회사선 총 긍장은 3 , 557.2km였으므로 산금선은 회사선의 약 34%에 해당했던 것이다. 회사선은 배전회사 창립후 30여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한 것이었으나, 산금션은 불과 4년 동안에 건설한 실적이었으므로 일제가 대한 통치 말기에 한국에서의 자원개발에 얼마나 血眼이 되었던가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자기들이 급하면 이같은 정책과 투자도 서슴치 않았건 것이다.
이 · 설비를 통하여 금광에서 소비하는 8만kW라는 적지않은 전력을 수송할 수 있었다. 산금선건설을 위한 긴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허둥지둥하였다. 최초 산금증산계획은 鍵工局鍵山課중심으로 立案되어 추진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광산현장에서의 動力難問題가 제기되자, 산금선 건설업무의 관장은 遭信局電氣課가 담당하여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전기사업체에 대한 감독행정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던 전기과에 아무리 예산을 배정해 준들 송변전설비 건설현장을 적절히 지도 관장할 능력이나 인원이 있을 리 없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결국 현업관청의 색채가 짙은 電氣第2課의 신설로 닥착을 보았으나 전기제 2과가 신설된 것은 산금선건설의 가장 바쁜 대목이 지나간 1940년 3월 20일에야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어떻든 산금5개년계획기간을전후한당시 한국에서의 산금량을보면 별표와 같다.年度 :;)IJ 흩金풀
연도멸 산글랑 1936 年 20, 24 7kg 1937 24, 18 9 1938 29, 48 6 1939 31, 1 7 3 1940 25, 46 4 1941 24, 13 8 1942 24, 12 9 1943 1944 6,3 4 2(3) 補助塵金線制度
산금송전선 중에서 20kV급 송전설비는 전력을 광산에도 공급하지만, 일반용전력공급으로 겸용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겨나게 되므로, 총독부는 항구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은 이같은 20kV급 송전설비는 國有로 하기보다 50-70%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전회사 소유설비로 건설시키는 편이 자금이나 자재면 에서 적절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1940년과 1941년 2년간에는 도합 326만4, 800원의 재정자금을 보조금으로 배전회사에 지급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배전회사들이 많設 送電線路로부터 分映建設한 20kV급 선로 574km의 총공사비 466만4, 000원의 70% 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배전회사로서는 이것이 보조금인 까닭에 國庫에 상환할 필요가 없었고, 殘存價賴정도의 투자로 새로운 전기설비를 소유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 遊休化하게 되더라도 걱정될 것이 없어 좋았고, 광산측은 지금까지의 전액부담을 면제받게 되었으니 좋았다. 이같이 당사자들로부터는 好評을 받았으나 그 財源은 결국 일반국민의 부담이었으며, 국유산금송전설비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kV급이 60kV급보다도 적은 것도 이러한 까닭이었다.(4) 154kV 南北連絡送電幹線계획과 실적간에 현격한 차질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산금 5개년계획이나 국유산 금송전선 건설계획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金이 묻혀 있지 않은 땅을 밟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그들간의 傳說에 현혹되어 산금중산계획으로 5년간에 3배 이상 채굴하겠다는 어처구니 없이 높은 목표 아래 갖은 支援을 다 해가며 진력하였어도 최대산출량이 목표 75톤의 40% 선인 31톤(그것도 엄청난 量임에는 틀림 없다)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과 같이, 산금선계획도 숱한 변경이 加해져 가며 집행되었다. 이 중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南北送電線이라 하겠다.서울과 大田간을 연결하는 154kV 남북송전선은 당시 전력부족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던 남한지역과 광산개발을 위하여 긴요하기도 하였으나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을 산금선계획 속의 불필요하게 된 예산을 轉用하여 건설하게 된 것이다. 총독부 당초계획에는 신규로 개발할 금광수를 400개로 잡고, 이를 지원할 20kV급 송변전설비를 새로이 시설하며,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용량부족분 60kV 설비도 보강해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금 산출량이 기대에 빗나가게 되자 증산이 확실시되는 有名金山에 집중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에는 주로 60kV계통을 새로이 증설한 까닭에 60kV 송변전설비는 계획을 훨씬 웃돌아 건설되는 반면, 20kV계통은 계획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라하여 여기에서 염출한 약 700만R 의 자금이 남북송전선 건설에 쓰여지게 되었다. 이때에도 총독부는 서울~大田간 남북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력통제 방침상의 발송전망계획에 따라 수력지점을 경유하는 서울~영월간 선로를 아예 건설할 것인가를 놓고 兩論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경유지 없이, 보다 짧은 효長으로 당면한 남한지역의 자원개발과 전력난해결이 급선무라는 결론을 얻어 154kV 鐵搭2회선으로 된 南北連絡送電幹線을 1941년 7월에 완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선도 산금선과 광산선의 일환으로 그 맥락 속에 건설 운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으나, 이를 이용한 전력의 대량수송은 당시 남한지역 일반수요에 공헌한 바도 컸었다.
1945년 5월 실적에 따르면, 南蘇合同電氣(樣)가 朝蘇電業(妹)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은 2, 740만k빠1였는데, 당시 寧越火力發電所의 발전량이 493만kWh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약 2, 300만kWh는 남북선에 의한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수력발전전력이 공급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월화력의 계획차질은 이같이 남북선에 의하여 겨우 보완될 수 있었던 것이다.(5) 國有鍵山送電線많述한 바와 같이 1941년의 태평양전쟁발발로 국유산금송전선이 그 固有의 의 미를 상실하게 되자, 총독부는 추진중이던 산금선건설 외에 1942년과 1943년 2년 간에는 도합 765만門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국유광산송전선을 건설하였다. 물론 광산선건설 전에도 광산과 금광은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금선을 이용하여 鍵山動力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금광과 동떨어진 광산이라 할지라도 널리 펼쳐진 산금선으로부터 연장하여 전력공급을 받아왔었다. 그런데 총독부가 특히 광산선건설을 서두른 것은 이미 개발이 진척된 鐵鍵山이나 탄광뿐만이 아니라 銀, 鋼, 짧, 亞짧 동의 중요광물자원과 텅스텐, 니켈, 코발트 등 橋貴金屬資源의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이들 수많은 종류의 지하자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풍부한 매장량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많아 일제는 한국자원에 의존한 바 컸었다. 이 광산선건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설 산금선에서 연장할 수 있은 까닭에 산금선건설 때와 같은 大型據算은 필요치 않았다.
국유광산선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이긴 하지만, 1941 년도의 전국업종별 전력사용량을 보면, 첫째가 化學의 376만1 , 472MWh였고, 둘째가 광업의 43만 3, 775MWh, 세 번째 가 금속의 28만7, 065MWh 順으로 되 어 었다. 산업계 총사용전력량 487만5 , 869MWh에서 화학의 사용량을 빼고 나면 나머지 111 만4, 397MWh중 광업과 금속의 사용량이 72만840MWh로 65% 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부분이 산금선과 광산선으로 송전되었다고 본다면, 日帝가 이를 서둘러 건설한 노력은 이미 補慣받은 셈이었다.제5장 전력의 국가관리
제1절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제정1. 전력정책의 전환(1) 國家管理의 背景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진흙구령 속에 빠지듯 中日戰爭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일본은, 조여 들어오는 西方民主陣營의 外壓에 못이겨 1941년 12월 마침내 太平洋戰爭까지 도발하게 되었다. 힘에 겨운 이같은 전쟁확대로 말미암아 日帝가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은 모든 전쟁물자의 증산이었고, 전쟁물자 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動力源인 전력을 보다 많이 생산하여 집중적으로 배분 운영하여 야 했다. 일본에서는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1938년 4월에 이미 電力管理法을 제정(시행은 1939년 4월)하여 전력국가관리를 실현하였으므로 한국에서도 국가관리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어차피 일본인산업이 專用하다시 피 하여 일제의 전략적 운용에 지장을 줄 만한 수용상황도 아니었으며, 일본과는 달리 언제라도 彈壓이 가능한 식민지였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1931년말 총독부가 전력통제정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民營原則을 발표한 이후 각 기업이 앞다투어 電力開發에 나서고 있었기 대문에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에 맡겨졌던 것이다.그런데 한국에서의 발전소 건설상황을 보면 野口系만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그 밖에는 경영능력이나 경험부족 둥으로 공사진행이 늦어져 건설 단가만 높일 뿐 공장건설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거기에 더하여전쟁이 확대됨으로써 건설자재도 날로 궁핍하게 되자 이들 자재를 집중적으로 중점배분하여야 할 필요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긴요하게 여기는 전략산업에 정책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아무리 정부가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민영형태로 운영시켜서는 所期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된 것이다. 이라하여 총독부는 1943년 3월 朝蘇電力管理令을 공포하여 民營資金으로 이룩되는 전력사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送電幹線만 국영으로 하고 發配電事業은 민영에 맡긴다고 발표한지 12년 만에 다시 이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 ) 電源開짧狀況과 問題點조선총독부가 1931년 발표한 電力統制計劃은 발전사업을 기업적인 의욕이 발휘되도록 民營에 맡김으로써 전체적 전원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있었다. 이 방침은 총독부가 기대한 바 대로 민간기업을 촉발하여 후기 후반기에는 野口系이외에도 여러 계열에서 개발에 나섰다.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자본이었던 東洋招植은 富寧水力과 江界水力을, 植塵銀行은 漢江水力을 각각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日本電力聯盟은 북녘의 野口系에 대항할 기세로 塵벚地火力의 기치 밑에 朝蘇電力(妹)을 설립하여 영월에서의 火力開發에 나섰다.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전원개발은 북한지역의 수력에 대하여 남한지역은 화력으로 맞서, 화려한 경쟁양상을 보일 것 같았다. 따라서 총독부도 한국을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으로 나누어 별개로 통제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전력연맹이 전기사업보다도 석탄 등 자원의 對日搬出에 주력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전력이 內紹을 일으켜 차질을 빚은 것을 비롯하여, 전력사업에 문외한인 금융자본들은 경영상 춧점을 맞추지 못하여 工期만 지연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캉계수력 (30만kW) 을 주도하던 獲邊東拍總、載는 1940년 12월 취체역 겸技師長으로 초벙한 노련한 수력개발전문가 大島滿一에게 “아직 전력을 팔아야 할 상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천천히 해 달라”고 엉뚱한 지시를 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設備塵業인 수력개발사업에서 工期마저 지연되면 투자효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초상식마저 갖추지 못한 이같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같이 野口系이외의 餘他系列에 의한 전원개발이 차질을 겪은 주된 원인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朝蘇電力과 같이 경영진의 혼합구성이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내분을 낳은 경우였고, 둘째로는 강계수력이나 한강수력과 같이 電力消化計劃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모든 계열의 공통적인 원인으로서는 세번째로 개발기술진이 弱體인데다가 경험부족과 숙련도가 낮아 戰時下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난관을 처리해 내지 못하였다. 이 점에 있어 ’ 野디系만은 부전강 이래 여러 모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공사를 담당하는 토건업자나 機器製作社들과의 結合度7F 강하였고, 공사현장에서의 특수한 환경에도 익숙하여 機資材동의 調達難에 직면하더라도 능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네번째로는 사업의 추진력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野口系의 사업추진은 野口系라는 산업자본이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野口系자신이 전원개발과 전력수요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戰時下의 전력부족에 대처해가면서 개발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여타계열은 그렇지 못하였다.이 같은 사정 속에 野口系이외의 개발사업은 공기의 지연으로 건설단가만 높이고 있는 동안에 野口系는 공사를 착착 진행시켜 電力需要先을 先리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곤경에 빠져들게 되었다. 실적변에서도 野口系와 타계열을 대비해 보면 공사기간이나 발전단가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것이다. 만일 전력의 국가관리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野口系이외의 계열은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빠져들었을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이리하여 일본 軍部는 한국에서의 전원개발은 野口에 맡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단정하였고, 총독부도 軍部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력국가관리체제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發送電事業은 사실상 野口系의 獨古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2.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시행(1) 電力調흉室의 設置전기사업을 관장하는 총독부의 부서는 週信局電氣課였으나 전력국가관리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추진은 鍵I局이 주관하였다. 1941년 2월 4 일 총독부 광공국은 電力國策要網을 확정짓기 위하여 局內에 전력조사실을 설치하고 자료수집 동 제반준비에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電力管理令의 基本構圖인 전력국가관리요강을 臨時電力調훌會에 부의 짧問하고 答申을 얻어 확정짓는 일이었다.이리하여 1942년 10월 20일 개최된 조사회총회에서 전력국가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답신을 받았고, 뒤이어 12월 31 일에는 朝蘇電力國家管理實施要網으로 구체화하여 聞議의 결정까지 받았다. 鍵工局內전력조사실은 다음 해 1 월 25 일 官制의 공포로 정식기구가 되었으며, 전력관리령의 제정준비를 계속하게 되었다. 조선전력관리령이 制令제 5호로 공포된 것은 1943년 3월 30일이었으나, 同施行規則과 더불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전력관리령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정비나 종합적 운영에 있어 당시 한국에서의 그 어떠한 統制經濟立法보다도 철저를 기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관리령시행에 따라 앞으로 통합할 기업의 사업과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해 4월 26 일에 는 朝蘇電力評價審효委員會官制를 공포하였다. 이 평가위원회는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총독부의 국장과 관계기관장 퉁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930년에 구성되었던 조선전기사업조사회와 더불어 일제치하 한국전기사업사에 기록될 만한 회의체였다.
(2 ) 電力管理令의 主要內容조선전력관리령은 4章附則으로 나뉘어 68개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1 장(제 1-4조)은 전력국가관리에 관한 총괄규정, 즉 전력관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것이고, 제 2장(제 5-36조)은 國策代行機關으로서의 、조선전업(주)의 성격, 조직, 업무감독, 사업의 통합 동에 관한 규정이며, 제 3장(제 37-42조)은 조선전업(주)과 같이 전력관리의 일원적 운영에 편입될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의 성격, 조직, 업무감독 동에 관한 규정이다. 제 4장(제 43-48조)은 뽑則이고, 附則(제 49-68조)은 조선전업(주)의 설립에 관한 經過規程과 租親減免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 동을 규정하였다.이 관리령에 따라 조선총독은 새로 통합설립될 조선전업(주) 또는 조선압록강수전(주)에 대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을 명령, 촉진하고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퉁 일체의 전력관리업무를 장악, 운영(제 1조)하게 되었다. 단, 自家專用또는 一地方의 수요에만 공급되는 발·송·배전은 이에서 제외하였고, 압록강수전을 별개로 독립시킨 것은 滿洲國測회사인 만주압록강수전(주)과의 관계 때문이었으며,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압록강수전에서의 발생전력은 전량을 조선전업이 일팔구입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원적으로 통합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전력의 국가관리란 명분으로 총독부는 완전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管理라는 개념은 콘트롤(control)이라는 뜻이 강한 것이므로, 통치자가 被統治者에게 행사하는 支配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관리에는 所有라는 개념이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민간소유형태인 民營電氣會社를 명령으로 통합시켜 나갔으므로 민간이 갖는 권리는 所有權中처분권에 국한된 셈이었다. 발 • 송 • 배전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조선총독은 조선전업(주)에 합병하거나 사업의 양도 또는 전력설비와 부속설비의 출자를 명령할 수 있다(제 7조)는 규정에 따라 조선전엽은 총독이 지정 명령한 발·송전회사를 2차에 걸쳐 통합하였다. “명령할 수 있다” “결정한다 “처리케 한다" “행하게 한다” 둥으로 일관되게 규정된 관리령에 따라 조선총독은 경영권에 속하는 중요사항은 모두 장악하였으므로 전기회사들은 경영이라기보다 사무처리를 한 데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책대행회사인 조선전업은 총독이 정하는 전력설비를 갖추고 발 • 송 • 배전을 행하는 회사이지만, 총독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기타 附帶業務도 행할 수 있게(제 5조) 규정하였다. 이것은 주로 원가이하의 정책요금으로 특정 수용가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여야 할 경우를 想定하여 만든 규정이었다.또한 주식의 소유를 제한시켜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또는 외국법언에 속할 경우에는 국책대행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제 6조)하였고, 조선전업의 사장과 부사장은 조선총독이 임명(제 21조)하였다. 조선전엽은총독의 명령에 따라 전력설비나 부속설비를 건설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제 23조), 조선압록강수전으로부터의 전력매입을 거부할 수 없고(제 24조) 조선압록강수전은 발생전력을 조선전업 이외에는 매도할 수 없게(제 41 조) 규정하였다.반면에 조선전업과 조선압록강수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부여되지 않은 특전이 주어졌다.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조치로서 商法規定에 불구하고 社價의발행한도를 불입자본금의 3배까지 허용하였고, 소득세, 영업세, 등록세의 감면이 인정 (제 65-67조)되 었다.제2절 발송전사업의 통합
1. 조선전업(주)의 설립 (1) 設立總훌전력관리령의 재정 공포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전력국가관리를 실현시키는 순서로서 먼저 당시 영업중이던 기존회사를 통합하고, 국유인 南北連絡送電幹線을 현물출자하여 母會社를 설립한 다음, 모회사로 하여금 발송전회사의 설비를 매수하거나 당해회사를 흡수 합병시킴으로써 전국의 발송전설비를 一元化하도록 계획하였다.1943년 4월 총독부는 모회사가 될 제 1차 통합대상으로 자본이나 업무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고, 이미 안정된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던 朝蘇水力電氣(妹)와 朝蘇送電(妹) , 그리고 富寧水力電氣(林)를 지정하여 이 3社가 각기 주주총회에서 “朝蘇電業妹式會社로 된다”고 먼저 의결케 하고, 총독부에 인가를 신청케 하였다. 총독부는 7월 2일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독부 각 국장과 관계기관장, 그리고 지정된 회사임원(各社에서 1 명) 동 20명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조선전업 설립업무를 추진케 하였다. 조선수력전기와 조선송전은 野口系이고, 부령수력전기는 東洋拍植系였으나 발생전력 전부를 조선수력전기에 매도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실상의 문제는 없었고, 樣式劃當을 결정하기 위하여 7월 10일 개최된 조선전력평가심사위원회 제 1차 회의도 무난히 끝나 1차통합은 순조로웠다.
이리하여 조선전엽은 7월 31 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사장에 野口遺, 부사장에 玉置IE治(野口系)가 임명되어 8월 2일 登記를 마침으로써 정식발족케 된 것이다. 통합 지정된 3社의 주주에 대한 모회사 주식할당비율은 각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동액의 조선전업주식으로 배정하였는데, 조선수전과 조선송전은 전액 불입되어 있었고, 부령수전은 2분의 1만이 불입되어 있었으므로 각각 불입금액에 상응하게 배정받았다. 따라서 조선전엽의 자본금 3억 4, 173만圓(발행주식 683만4, 600주) 중 野口系의 점유비율은 약 96.6% , 東짧系는 약 1. 5% 였고, 南北送電幹線은 673만圓으로 평가되어 총독부 점유비율은 1. 9% 에 그쳤다.당시 4大團域으로 통합된 4개 배전회사 자본금은 도합 약 1 억 1 , 000만圓이었으므로, 조선전엽의 자본금 규모는 그 3배 이상이었다. 한국에서의 발 • 송전을 일원화하고, 국책을 대행하여 전기사업올 총괄케 된 조선전업(주)은 野口系의 절대적인 資本持分으로 운영케 되었고, 이같은 통합에 전기사업계나 총독부 일각에서 의 반발도 심상치 않았다.(2) 第2 次統合
1차통합으로 남게 된 나머지 발송전회사의 매수 합병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예상되었던 만큼 신중을 기하였다. 1차통합 4일 만인 1943년 8월 4일 총독부는 2차통합대상으로 지정한 6개 회사 중 朝蘇電力(樣)과 江界水電(樣), 漢江水電(緣), 南蘇水電(珠) 등 4개사에 대하여는 이를 매수 합병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의 사업전부를 조선전업에 양도할 것을 명령하였고, 北蘇水電(珠)에 대하여는 조선전업에 합병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京城電氣(珠)에 대하여는 水色~富zp:間송전선로를 양도하도록 명령하였다.이 양도와 합병명령은 그 종결시한이 같은 해 10월 31 일까지로 못박아 있었으므로 각 회사는 8월 20일 주주총회를 열어 양도가격 또는 합병조건을 任員陣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총독부는 9월 17일 受命會社들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합병조건 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2차 전력평가심사위원회를 열게 하였고, 이를 載定한 다음 9월 20일 수명회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사업을 조선전업에 인도케 하였다. 지시한 시한인 10월 31 일보다 40일 앞당겨 發送電統合은 마무리지어진 것이다.(3) 2次統合對象社에 대한 評價
통합대상 6개회사 중 경영부실, 공기지연 둥 문제점이 많았던 조선전력, 강계수전, 한강수전, 남선수전에 대하여는 상당한 評價減銀이 예상되었다. 총독부는 당초 각 회사 자산평가에 관하여 엄격한 훌定方針下에 한강수전의 경우에는 평가액을 현존자산의 80% 선으로 切下할 의도였으나 受命會社들의 강한 반발에 부당쳐 결국 한강수전과 남선수전에 대하여는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였고, 조선전력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4.88% 인 350만圓만을, 그리고 강계수전은 1. 9% 인 330만圓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조선전력은 설립이래 慣꽤不足으로 인한 不良資塵을 떼어버린 것이고, 강계수전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金利와 本社經費의 증가분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공사가 진행중이던 한강수전과 남선수전도 공기지연으로 인한 증가분이 106만5천圓과 28만5천圓으로 판정되었고, 건설기술의 빈곤에 따른 무효 투자액이 한강수전 220만5천圓, 강계수전 117만5천圓, 남선수전 22만7천圓으로 각각 훌定되었으나 評價減賴對象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각 회사별로 저장품의 수량과 정리방법에 크게 차이를 보여 평가상 문제가 되었으나 모두 不問에 부쳐졌다.
경성전기의 수색~부평간 송전션로는 북부지역의 수력전력을 서울로 공급하는 조선송전의 수색변전소와 한강수전이 당시 건설중이던 華川, 淸zp:水力의 전력을 京仁地區에 공급하기 위한 154kW 부평변전소를 연결하는 선로로, 남북연락선과 도 연계되는 중요한 送電幹線이었다. 이는 경성전기가 총독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선송전설립시 이에 대한 출자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일종의 補慣의 뭇에서 경성전기가 자진하여 건설한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 송전선의 장부가액인 88만8, 732圓을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하였고, 北蘇水電은 조선수전이 자본금(1억圓 중불입 2, 500圓) 전액을 출자한 子會社로 1차통합시 조선수전이 母會社로 변신하여 북선수전의 자본금은 사실상 조선전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의 합병절차로 마무리 지어졌다.그런데 회사사업 전체를 양도한 앞의 4개회사와 송전선로만을 양도한 경성전기는 양도가액을 전액 조선전엽의 社價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체된 44 個水電홉社의 評{홉와 짧週價觀 (단위 : Pl)
구 }t -:i 朝 i ¥電力 江界水電 i 훌江水훌 南 i ¥水電 자 산 초-응 액 71, 65 7, 15 6 172, 81 6, 73 1 107, 16 7, 37 6 27, 01 7, 83 6 평 가 감 액 3,5 0 0, 00 0 *3, 30 0,0 0 0 訂正자산평가액 68, 15 7, 15 6 169,5 1 6, 73 1 채 무 (평 가) 액 48, 70 4, 48 8 102, 81 6, 73 1 94, 66 7, 37 6 7,0 1 7, 83 6 n f훌 交付홉휠 19,4 5 2, 66 8 66, 70 0, 00 0 12, 50 0, 00 0 20, 00 0, 00 0 주 : *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리증가액 : 2 ,때 , CXXl圓, 本 ä賣증가액 : 1, 1 00 , CX 뼈개회사는 합병이 아니었고, 賣獲한 것과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4개회사의 평가와 양도가액을 정리하면 별표와 같다.
2. 통합에 대한 찬반양론(1) 反對論者와 그 理由발 • 송전통합과 이에 따른 조선전업의 설립은 전쟁수행이라는 日帝의 至t 目標아래 異論을 허용치 않고 강행된 것이긴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론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반대는 전기사업계뿐만 아니라 총독부내 電氣行政주관부서 일각에서까지 일어나게 되어 반대를 부르짖던 주무과장 이하 간부를 異動發令시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고, 1차통합을 준비중이던 1943년 6월 총독부 재무국장은 발 • 송전통합과 조선전업설립에 관한 정부의 統一見解를 설명하여야 했었다. 官民間에 일어났던 반대의 내용과 이에 대한 총독부의 통일견해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1) 藍督官廳의 反對총독부 주무부서내에서 만만치 않게 일어났던 반대론의 근거는 1931 년 조선전기사업조사회의 答申을 받아 총독부가 전력통제정책으로 삼았던 “발전은 民營으로 하며, 複數業者에게 자유경쟁시킨다”는 방침에 기본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젊은 중견직원들은 부전강수력을 野口系의 자가용 전력으로 하여 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도 반대하면서 방대한 저수량을 갖는 부전강은 전국수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를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부전강수력운영을 조선전업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봄으로써 일단락지었으나, 조선전엽의 집행부가 野口系일색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野口系는 형식을 떠나서 실속을 차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조선전엽의 자본금을 10억圓으로 늘려 정부의 持妹比率을 높이자는 희망도 강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앞에서 본 바대로 통합설립된 母會社인 조선전엽은 野口系가 96.6%라는 독점적이다시피한 비율로 주도적 입장을 차지하였다.2) 統슴母體內의 反對사원과 社主들 사이에 각각 반대의견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자유경쟁이념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전업으로 변신된 후 총독부에 의해 電力配分이나 전기요금이 직접적으로 통제받게 되면 野口系企業도 전력사용량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었다. 野口社長은 “전력은 국가의 것이고, 우리는 이를 . 한때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국가에 되돌려 주어야 할 때가 오는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바 있었지만, 막상 그 때가 도래하자 별로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다.
3) 被統슴會社의 反對특히 한강수전의 경우에는 회사양도명령을 받은 1년후부터는 청평발전소나 화천발전소가 발전을 개시할 수 있을 만큼 공사가 진척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업을 눈 앞에 뒀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으나, 이보다도 당초 총독부가 한강수력의 자산평가를 자산총액의 80% 정도로 냥게 평가하고 나선 데 대하여 회사전체가 항거하고 나섰으며, 장부가액대로의 매수를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전력과 강계수전도 자기들의 不良資塵을 평가에서 제외시키려는 총독부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고 절충을 거듭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하게 된 4개사에 대한 2차 자산평가에서 그들 주장에 가깝게 근소한 감액 내지는 장부가액을 인정하는 선으로 후퇴하여 타결을 지었던 것이다.(2) 政府의 統一見解총독부일각과 전기사업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발 • 송전통합과 조선전업설립방침에 대한 끈질긴 反對氣運을 진정시키고자 1943년 6월 총독부 水田재무국장은 東京에서 열렸던 中央朝蘇協會회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統一見解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하였다.‘昭和18년도 조선총독부예산’이라는 제목으로 피력된 정부의 통일견해로서는 철, 석탄, 경금속, 선박, 비행기 동 5대 중점산업 중 경금속제조는 전력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전원을 가진 한반도는 업지조건상으로 절대우위를 접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경금속의 생산은 한국에 기대하도록 企劃院은 國策으로 결정하였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마그네습이나 알루미늄 동을 마음껏 증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전력을 확보하여 야 하겠는데, 여기에 水力發電의 量과 전기요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野口系가 개발한 電力코스트는 대단히 저렴하지만, 강계수전이나 한강수전은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경금속제조라는 통일한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前者의 전원과 결합된 기업은 저렴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後者로부터 공급받는 기업은 비싼 전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불공평할 뿐더러 사업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력요금을 일정하게 책정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전체를 풀(pool)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의 수력이 1kW당 340-350圓이라는 아주 저렴한 건설비로 건설된다고는 하겠으나, 이 전력을 국책사업에 1k때1당 1錢몇庫라고 하는 더욱 싼 정책요금으로 공급케 한다면 전원개발도 민간의 發意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의
압록강 수풍댐 기초굴착공사
보호와 관리를 받는 특수기관이 이를 담당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전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방침의 확고함을 피력하였다.
또 통합방침으로서는 @ 日本發送電(珠) 설립시 이에 통합당하는 회사들이 자산가액을 過多計上하였던 일본에서의 전례에 비추어 한국에서는 결코 이 前轉을 밟지 않을 것이고,@신설할 통합회사를 통합되는 여러 회사 임원들로 혼합구성하여 각 회사의 이익을 대표케 한다면 또다시 구태의연한 운영에 빠져 능률이 발휘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장 실력있는 유력자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시킬 것이라고 말하여 野口에의 -任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라든지 官廳、機構의 확장 동 屋t屋의 조치들은 이를 삼가하고 건설비가 비싸게 먹힌 회사에 대하여는 이제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지나친 평가절하로 매수한다는 것은 다시 고려할 점이라고 평가방식의 완화도 시사하여 민간전기업계의 반대를 무마하였다. 、조선압록강수전의 별개회사 存置에 대하여는 이 역시 조선전업에 통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고 지당한 일이나만주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식상으로는 존속되는 것이지만, 制令에 의한 특수회사로서 조선총독의 감독하에 두고 발생전력은 그 전부를 조선전업이 매수토록 조치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날의 해명에서는 이미 4大團域別로 통합이 끝난 4大配電會社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는데, 굳이 4개 배전회사를 다시 통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방침으로서는 통합하기로 하겠으며, 우선은 발전과 송전만을 통합하기로 결정지었다고 말하여 장차는 다시 配電統合으로 전기사업을 완전히 一元化할 구상임을 비추었다. 그러나 신설되는 전업회사로부터 4개배전회사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총독부의 명령에 따라 결정케 되므로 배전회사도 대체적으로는 통합 속에 든 것이나 같다고 말하였다.
3. 조선전업 설립과 당시의 전기사정(1) 짧電水力조선전업(주) 설립당시 발전수력으로서는 운전중인 것과 공사가 진행중인 것, 그리고 開發據定分까지 모두 합하여 약 5백만kW였고, 국경하천에서의 滿洲國分까지를 총계하면 약 6백만kW에 달하였다. 압록강 本流는 국경하천으로 발전수력의 절반은 만주국소관에 속하는 것이기에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나, 사실상의 건설은 한국측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발전량도 한국측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괄호 속에 佛記하여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이 5백만 (6백만 )kW 중 당시 운전중에 있는 것은 25.5(27)% , I事中인 것은 23.9(26)% , 개발예정분은 50.6(47)% 로 구분되었다. 이 통계는 發送電2차통합에 앞서 1943년 9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 2차 조선전력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참고자료 속에 구분된 것인데, 그 총괄표는 다음과 같다.
훌훌國의 發電 및 包훌*-力 (1 943 년 9 월 현재 )
(2) 電氣料金
전술한 바와 같이 評價委에 제출된 참고자료 중에는 당시 전기요금을 일본과 對比한 것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大需用훌業料金이나 배전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요금은 모두 한국이 월동히 저렴하였고, 그 중에서도 輕金屬, 카바이드, 破安둥과 같이 전기를 原料로 소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低嚴度가 특히 현저하였다. 이것은 1942년말 실적을 비교한 것이었으므로 통합이전이었고, 또 政策料金을 긍謂하기 이전이었음에도 이미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한국의 수력전력이얼마나 풍부하고 양질 • 저렴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고, 일본이 경금속이나 전기제철, 전기화학공업 동 전략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진출시키려 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통합이전 이미 한국에서의 수력전력 대부분을 장악하고 았던 野口는 大需用家가 소비하고자 하는 전력이 국가적으로 유용한 생산에 쓰여질 것인가라는 명분으
電氣料金훌훌日 間比較(1942년말 실적기준) (단위 :錢)
後期以後(1932-1945) 新設홈社 (事業開始基準)
No. 홈 社名設立年月日훌業開始年月日 設立B좋資本金 훌業別 資本系91] f홈 考쫓 島電氣1931. 5.28 1932. 1 (千圓)~電502 利長電氣1930.10.31 1932.2. 200 '" 행日合作3 長淵電氣1929.10.30 1932.4. 100 '"4 新~:V!l 電氣1932. 7.15 20 '"5 長澤江水力電氣1933. 5.11 1935.10. 20,000 發설훌 野口훌系6 朝훌¥i용電 1934. 5.16 1935.1 1. 25 15,000 送電‘’ i7 훌城江水電 1937. 3. 홍훌電 土훌日本A 發生電力을 -括南향合同電氣에 P.&톨8 朝i¥ 電力1935. 7. 1 1937. 秋20,000 '" 日本電力聯盟과 4大配電홉社合作 寧첼所在9 富寧水電1936. 8.17 1940.12. 10,000 '" 東i휩g흉系10 朝l¥맹훌綠〉工水力 1937. 9. 7 1941. 8. 50,000 '" 野口홉系11 ;흥 江水電1939. 2. 1 1944. 8. 25,000 '" 화웹후훨훨R行系12 南i¥ 水電1940. 3.20 1945. 4. 20,000 '" 흥購電力과東t.o合作13 江界水電1938. 1. 25 未完成50,000 ’ 東협E홈系14 ~t !¥ 水電1942.' 8. 21 未完成10,000 '" 野口홉系로 이의 수급에 관여함으로써 수용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일본기업간의 電力獲得戰은 치열하였다고 할 수 있다.
韓日間전기요금을 비교한 총괄표는 별표와 같다.〈 參 考文!V >朝 S ¥훌氣훌業史編集委員會빼 : 朝없電氣훌業史 金뼈 IJ 山훨훌여* ) 뚫 : 金댐 IJ 山電氣織흘 ( ~*>2 0 年史朝 a ¥電氣 .tt b 용짧 · 朝향 φ 電氣훌業깐응홈정 開城電氣(林)開 i成 電氣 (U) 治훌史同 上 : 朝없電氣훌業調훌홈 ( 日本 ) 政經社 flJ: 電力百年史朝 i ¥總督府찮 f 등局 ml 홉 : 좁氣훌業要훌 有j 훌廣己협 : 를錄日本經齊 50 年京城電氣 ( u)編 . 京城電氣 wmo 年십훌史 趙뼈}훌훌 : 옳國資本主義成立史論-大 興훌氣(u)編 : *興雷氣 ( u)쉰훌史 同 上 : 옳國企業家史朝 g ¥Ji電 a* ) 짧 : 朝 l ¥효斯훌氣 ( u)發達史 朴鼎在홉 : 옳國經濟 100 年大田훔氣 ( ~* ) 짧 : *田電氣 ( u)治훌史 金雲泰홈 日本의 植民政策으| ’휘똥1 或南슴同電氣(~* ) 編 :1 없南合同電氣 (U)5S 훌史 李萬烈짧 · 옳國史年表
개설
日帝에 의하여 도발되었던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자, 한국은 그들의 훌政으로 부터 해방되어 독립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좌우 두 진영으로 갈라져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내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미 • 소양군이 進”뺨하였다. 소련은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 9 일에 對日宣戰을 포고하고 滿洲를 거쳐 북한에 진주, 일본의 항복을 받은 다음 平壞과 威興등 주요도시를 점령하였다. 미군은 9월 9일 仁川에 상륙하여 9월 12일 조선총독 阿倍에게서 降代調印을 받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이렇게 미 · 소양군이 38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단점령하고, 각기 다른 체제의 軍政을 실시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0월중순 서울에 軍政廳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당시 좌익세력이 남한에 만들었던 政權組織은 물론이고, 重慶의 임시정부까지도 한국의 主權行使機關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 그들은 또 한국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과는 달리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였으므로 남한에는 韓國民主黨, 國民黨, 朝蘇人民黨, 朝蘇共塵黨퉁 5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政局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李承陳과 金九등 정계의 지도자들이 귀국하였으나 흔란은 여전하였다.
1945년 12월 5 일 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美, 英, 蘇의 三國外相들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美,英,中,蘇등의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기간의 신탁통치안을 결정하였다. 이 안은 모든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臨政을 중심으로 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조직되어 거국적인 反託運動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공산당도 반탁을 지지하였으나 소련의 지령으로 돌연 贊託으로 변심함으로써 좌우 두 진영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였다.1946년 3월부터 제 1 차 미 · 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으나, 협의대상문제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익진영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났다. 李承陳을 중심으로 한 韓民黨은 三相會議의 취소, 38선과 신닥통치의 철회, 독립과도정부의 즉시 수립 동을 주장하였고, 金九퉁 臨政系의 韓獨黨은 국민회의의 구성, 신탁통치반대원칙하에서의 좌우합작, 남북통일의 실현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金奎植을 중심으로 한 중간우파는 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중간좌파와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 미군정의 지지를 받아 立法議院을 형성하였다.그러나 좌익정당들은 소위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형성하여 행동을 통일하고, 삼상회의결정과 美蘇共委의 지지 퉁 찬탁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또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5월의 朝蘇精版社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7 일 공산당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地下로 숨어들어가 10월 1 일의 大邱暴動을 비롯하여 각종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1947년 5월에 열렸던 제 2차 미 • 소공위가 결렬되자, 미국은 같은 해 9월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UN에 제출하였다. 미국은 UN감시하에서의 총선거 실시, 정부수립후 미·소양군의 철수, 각종 절차의 감시 및 협의를 위한 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결의안은 11월 14일 UN총회에서 가결되어 同委員團은 1948년 1 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소련은 이에 반대하여 國聯韓國委員團의 北韓入境을 거부하였다. 위원단의 보고에 입각하여 1948년 2월 國聯小總會에서는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 일 국회가열렸다. 이 制憲國會는 즉시 헌법제정에 착수, 7월 17 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국회의 간접선거로 李承曉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8월 15 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1946년 2월 북한에는 소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1947년 2월에는 단독정권이나 다름이 없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 훈련에 광분하였다. 1948년 9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뒤에 군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들은 유격대를 남파시켜 제주도폭동사건(1 948년 4월) , 麗順級亂事件(1948년 10월) 등 게릴라전과 그 밖의 소요사태를 일으키게 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코자 기도하였다. 1950년 6월 25 일 새벽 북한공산군은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불법적인 남침을 강행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였던 국군은 불의의 기습을 받고 낙동강의 저항선까지 후퇴하였다. UN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하고 美,英,佛등 16개국 군대를 派韓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뒤이어 9월 28일에는 서울이 탈환되었다. 9월 30일 국군은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계속 楚山, 惠、山鎭까지 수복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때 한강이남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다시 UN군의 반격으로 공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38선이북으로 패퇴하였다. 그로부터 전선은 점차 교착상태에 빠졌고, 드디어 1953년 7월 27 일 휴전이 성립되었다.6.25동란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자유당정권은 여러 차례의 정치파동을 일으켜 더욱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1952년의 제 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들은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5.26 정치파동을 일으켜 소위 技옳改憲案을 통과시켰다. 또 1954년 11월 29일에는 李承曉의 三選을 위해 四擔五入改憲을 감행하였고, 1958.년 12월 24일에는 次期正副統領選學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술경관을 의사당내에 동원하여 保安法과 지방자치법안을 통과시키는 二四波動을 일으켰다.
1 960년 자유당정권은 3 . 15부정선거를 계기로 4 . 19民主華命을 야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許政過獲政府를 거쳐 민주당정부가 탄생하였다. 민주당정부는 經濟第一主義를 표방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으나, 당내의 派爭으로 政局의 흔란만 거듭하다가 5 . 16군사혁명을 맞이하였다.8.15해방은 정치와 사회적인 혼란뿐 아니라 경제적인 혼란까지 겹쳤다. 日帝의 종속적 植民地經濟體制속에 강제편입되었던 한국의 경제가 국토의 분단으로 남한의 경공업 및 농업지대와 북한의 중공업지대로 갈라놓음으로써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美軍政은 이러한 경제적인혼란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民生救護라는 과도적인 대웅에 급급하였다.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농지개혁과 인플레수습에 나섰으나 뒤이어 밀어닥친 6.25동란은 전국토를 갯더미로 만들었다. 그 동안 물가는 서울도매물가기준, 1945년을 100으로 할 때 1946년 470, 1947년 855, 1948년 1, 392, 1949년 1, 904, 1950년 2, 974, 1951 년 18, 753, 1952년 40, 605, 1953년 50, 863으로 508배의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 원인은 통화팽창과 生慶停帶였다. 그 동안 통화량은 1945년의 1 , 143만원에서 1953년 30억 3 , 200만원으로 무려 그 265배로 팽창하였다.
1953년 휴전과 동시에 시작된 再建期의 경제정책은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한 戰%復舊가 주된 목적이었다. 6.25동란으로 공업시설의 피해액만 하여도 당시 의 가격으로 1 억 1 , 500만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공업시설의 60% , 그리고 주택의 16.9% 와 많은 社會間接資本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제혼란을 완화하고 戰後復舊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0-1951년간의 미국의 원조수준은 당시 가격으로 1 억달러 규모였으나 원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53년부터는 연간 2 억달러수준으로 倍加되었다. 이 미국원조 중에서 공업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1953년부터 1957년 사이에 8, 477만달러에 달하였다.이러한 미국원조의 증가로 복구사업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국내생산도 크게 증대하였다. 그 결과 1956년의 한국경제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동란전의 수준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電力, 교통, 통신 퉁의 설비는 1949년 수준을 돌파함으로써 동란으로 입은 戰%의 복구단계를 극복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1954년 6.0% , 1955년 6.1 %, 1956년 1. 2%( 가뭄으로 인한 추곡생산의 격감), 1957년 8.8% 등 연평균 5.5% 로 提高되었다. 이러한 성장률은 1965년 이후에 경험한 고도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戰%로부터 복구하는 再建期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제성 장률은 그 후 원조액의 점진적 감소를 반영하여 1958년에는 5.5% , 1959년에는 4. 4% 로 둔화되었고, 1960년에는 4.19의거로 생산이 위축되어 2.3% 로 떨어졌다.
한편, 1955년 8월부터 실시한 物價安定施策은 그 다음 해부터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통화량이 1956년 29.3% , 1957년 20.1% 로 그 增加勢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는 1956년에 31. 6% , 1957년에는 16.2% 로 購貴率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1958년에는 마침내 6.3% 의 물가하락이라는 현상까지 보이게 되었다. 정부의 경제안정시책은 戰後의 시설복구와 경제재건이라는 지출압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집행을 통하여 1958년에는 일시적이나마 32. 6% 의 통화량증가를 보인 반면, 그 다음 해인 1959년에는 9.8% 의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물가는 1959년에 2.4% 의 상승을 보엄으로써 안정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에는 4.19 동 정치적인 불안이 가세하여 10.8% 로 상승함으로써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1960년 8월에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환율, 금리 및 관영요금의 현실화 @병력감축 및 消費性行政經費의 절감 @財政投廳資의 확대@電源開發의 추진 @臨時土地收得脫의 金納脫還元및 間親率의 조정 동을 주요경제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961 년 4월 전기요금을 50% 인상하는 한편,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장기전원개발계획 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다.8.15해방과 국토의 분단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혼란과 함께 電力事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해방당시 전국의 발전설비는 172만2, 700kW, 이 시설은 국내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풍부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설비의 대부분이 북한땅에 떨어져 남게 됨으로써 남한의 발전설비는 겨우 19만8,700kW로 전체 발전설비의 11. 5% 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이들시설의 대부분은 보조발전용의 낡은 火電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남한의 발전량은 전국 총발전량의 4% 에 그쳤다. 반면에 해방전 남한의 電力需要는 평균 10만kW 내외였으나, 해방후 생산공장의 운휴로 평균수요는 약 6만kW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남한의 발전설비로는 그 수요량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북한으로부터 평균 5만kW 정도를 受電하여 공급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 군정당국에서는 그 동안 운휴중에 있던 寧越, 홈人里, 쏠山 둥 각화력발전소를 긴급보수하여 1946년 12월부터 발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48년 2월과 5월에 Jacona호 (20, OOOkW) 와 Electra호 (6 , 900kW) 등 두 發電聽을 각각 도입 함으로써 1948년 4월에 는 평균 10만4 , OOOkW를 發• 受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5'10총선 직후인 1948년 5월 14 일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斷電을 감행하였다. 당시 남한자체의 평균출력은 5 만8, OOOkW로 수요전력의 55.9% 에 불과함으로써 생산활동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일반가정까지도 이때부터 심각한 電力難을 겪게 되었다. 정부와 전기회사들은 그 대책으로 기존설비에 의한 발전력증강을 도모하는 한편, 모자라는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래의 專用線과 動力線및 電燈線퉁 세 가지 配電線가운데 동력선은 특수선과 동력선으로, 그리고 전둥션은 전등선과 外燈線으로 분리공사를 시공하여 企劃配電을 실시하였다.
5 .14단전 이후 정부와 전기회사들은 영월화력 등 기존발전설비의 정비강화와 木浦重油發電所(5 , OOOkW , 1949.6.3 준공)의 신설, 그리고 발전함의 가동으로 6.25동란전까지 약 7만5 , OOOkW의 평균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사정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전국의 전력설비는 發電40% , 送電20% , 配電60% 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1950년말과 1951 년초에 걸쳐 4척의 발전함(각각 2, 500kW용량)이 미국으로부터 긴급도입되어 쏠山, 馬山, 長生浦, 木浦퉁의 각 부두에서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겨우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였다. 1951년 3월, 38선 이남지역의 대부분이 수복되자 朝蘇電業에서는 電力復舊隊를 조직, 긴급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5월부터 1952년 11월 사이에 영월화력을 비롯하여 운암수력, 당인리화력, 청평수력 1 , 2호기, 화천수력 1호기 동을 차례로 복구하였다. 그 결과 1953년의 發• 送電實績은 최대 12만kW, 평균 8만4 , OOOkW에 달함으로써 오히려 6.25동란전의 실적을 능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 38선이북에 았던 華川水力의 수복은 커다란 수확이었다.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되자 정부는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기간산업의 건설계획을추진함에 따라서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1953년 11월 상공, 내무, 농림, 교통, 기획처 퉁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장과 전기회사 관계자들을 망라한 「電源開發委員會」를 상공부내에 설치하고, 12월 23일 전체위원회에서 제 1차 3개년전원개발계획을 의결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水主火從의 개발방식에 의하여 3개년 기간중에 수력 18만4, OOOkW, 화력 8만kW 퉁 합계 26만4, OOOkW의 신규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FOA당국과의 의견차이로 우선 三隆, 馬山, 홈A里 퉁 10만kW의 火電만을 FOA 53년도 원조자금 둥으로 건설하고, 塊山을 제외한 5개소의 수력지점은 재조사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다.10만kW의 火電建設은 1954년 8월 1 일부터 차례로 착공, 1956년 3월 홈人里火力(25,뼈kW) 이 발전을 개시한 데 이어 4월에 마산화력 (50, OOOkW) , 그리고 5월에는 삼척화력 (25 , OOOkW) 이 발전에 들어감으로써 전국의 최대출력은 21 만5, OOOkW로 증가, 전년대비 49.8% 가 늘어남으로써 수요전력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피크타임에는 부분적인 제한이 불가피 하였다.
10만kW화전의 건설에 따라서 한때 호전되었던 전력사정은 그 이후 전원의 신규개발이 중단됨으로써 다시 악화되었다. 정부는 1955년 4월 이후 제 1 , 2, 3차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제 1 , 2차 전원개발 107~ 년계획, 그리고 다시 1961년 3월에 수정계획 등을 책정하여 10만kW의 부산화력, 3만kW의 군산화력, 2만kW의 光州가스터빈발전소 건설과 영월화련의 복구 및 3만kW의 발전함 도입 등을 추진하다가 5.16군사혁명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이 기간중 정부와 전기회사는 1951년부터 1961년까지 모두 12차에 걸쳐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완성된 발전설비는 전술한 10만kW의 3개 火電을 비롯하여 화천수력 3호기와 괴산수력 및 제주도중유발전소 동 합계 13만kW에 불과함으로써 줄곧 전력난에 시달려왔다. 이와 같은 원인은 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원조자금에 의존하였던 재정형편과 전력행정의 不在및 전력사업체의 經營不實둥을 들 수가 있다.
한편, 해방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불과 20만kW 미만의 전력설비를 가지고 하나의 발전회사와 두 개의 배전회사가 分立함으로써 심각한 전력난과 함께 자기자본 醫食的인 운영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전기사업체의 운영난은 공급설비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나 그와 함께 발전설비의 낮은 가동률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과다한 전력손실(1957년 41. 7% ) 이 그의 한 몫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기사업의 主收入源인 전기요금은 해방이후1961 년 4월까지 13차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12차까지는 그 때마다 직접 現金支出所要賴만을 요금원가에 반영하고, 공급원가의 약 50% 를 차지하는 資本費는 거의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 때문에 電氣3社의 손실액 누계는 1959년말 현재 45억園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字를 내면서도 사업미수금은 累增되어 1959년말 현재 京電22억환, 南電6억환 퉁 합계28억환이나 되었고, 이들 미수금은 그대로 朝蘇電業의 미수금으로 전환되어 조선전업은 대한 석탄공사의 석탄대금 25억환을 未佛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전기 3사는 이처럼 많은 미수금을 타사에 전환시키고도 1959년말 현재 조선전업 130억환, 경전 15억환, 남전 19억환, 합계 164억환의 장기차업금을 재정자금에서 借入하고 있었다.이상과 같은 실정하에서 정부와 사회각계에서는 일찍부터 전기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전기사업체의 개편 내지 통합론이 제기되어 그 구체적인 방안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시일만 끌어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정부에서는 1961 년 3월의 국무회의에서 「韓國電力樣式會社法案」을 의결, 民議院에 회부하여 3월 28일 商I分科委員會에서 이를 가결하는 둥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을 때 5'16군사혁명으로 다시 중단되었다.〈參考文야〉숲國經濟A聯슴용훌. ,웅國經濟政策40年史했育大뿔옳國史ØI찢홈훌 , 옳톨명史제1장 8․15광복과 전력사업
제1절 8․15전후의 전력사정 1. 국토분단과 전력사정(1) 發電設備
8'15해방 직전 전국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172만2, 695kW 였다. 이 가운데 수력발전시셜은 158만6, 195kW로서 전체의 92% , 화력발전시설은 13만6, 500kW로서 전체의 8% 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이 때 발전시설의 남북한 古有比는 북한이 88.5% (1 52만3 , 913kW) , 남한은 11.5% (1 9만8, 782kW, 島l願제외)로서 대부분이 북한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발전시설의 북한 偏在는 동해안의 휴梁山麻에서 發源하여 西海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지역에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고 이 물을 척량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통하여 東海로 돌려서 높은 落差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지방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여러 곳에 건설되었다.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동의 流域變更式발전소와 압록강의 水豊發電所가 그 대표적인 수력발전시설이다.이에 비해 남한에 건설된 4개 수력발전소는 대부분 소규모일 뿐 아니라 발전에 제약이 따랐다. 擔律江水系의 雲岩과 七寶두 발전소는 원래 灌厭用으로 축조된 東律水利組合의 저수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으로서 수리관개가 목적이며, 발전은 부수적이었다. 항상 관개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뽑水量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계절과 강우량에 따라 제약을 받아 常時發電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보성강발전소도 水利를 겸한 발전이어서 관개용수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청평수력발전소는 常時移動하였으나 38線分界이후 북한에 소재한 화천발전소의 언위적인 流水量조절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해망을 환호하는 서울시민
8 . 15 當時 숲國의 發電設備
발전소명 시(설k V용A)량 최(대k W 출) 력 전에(%국대) 발한전비설율비 (19 4평4(.균4k -W전-1 )력9 4 5.3) 전에(%국대) 한발비전율량 1. 38 없以北所在 水 훌(水) 600, 00 0 540, 00 0 31. 0 412, 66 2 42.0 長 i좋 江(水) 371, 44 4 334, 30 0 19.2 196, 45 8 20.0 훌 t ti 江(水) 223, 00 0 200, 70 0 11.5 80, 46 6 8.0 ~ 111 江(水) 394, 00 0 354, 60 0 20.3 217, 68 2 22.0 훌 川(水) 60, 00 0 54, 00 0 3.1 17, 10 2 2.0 富 훨( 水) 35, 80 0 28, 6 4 0 1.5 9,1 3 7 1.0 金 빼l 山(水) 12, 97 0 11, 67 3 0.9 8,7 7 5 1.0 ~、- 겨| 1,6 9 7, 21 4 1,5 2 3,9 1 3 87.6 942, 28 2 96.0 2. 38 짧以南所在 i홉 쭈(水) 44, 00 0 39, 5 6 2 2.3 18, 79 3 1.8 t 훌(水) 16, 00 0 14, 50 0 0.8 3,9 4 5 0.4 합 岩(水) 6,4 0 0 5,1 2 0 0.3 1,6 0 3 0.2 훌 城 江(水) 3,9 0 0 3,1 0 0 0.2 836 0.1 寧 웰(火) 125, 00 0 100, 00 0 6.4 17, 34 3 1. 60 홈 A 里(火) 28, 12 5 22, 50 0 1.5 훌 山(火) 17, 50 0 14, 00 0 0.9 -ι 4 κ- 겨| 240, 92 5 198, 78 2 12.4 42, 52 0 4.0 합 겨| 1,9 3 8, 13 9 1,7 2 2, 69 5 100.0 984, 80 2 100.0 水 力 1,7 6 7, 51 4 1,5 8 6, 19 5 91. 2 967, 45 9 98.0 火 力 170,6 2 5 136, 50 0 8.8 17, 34 3 2.0 주 :;; 륙州道 등 홉發電 제외화력발전은 모두 남한에 건설되어 영월, 당인리, 부산의 3개발전소와 소규모의 島願發電施設이 있었다. 부산화력은 설비용량이 1 만4, OOOkW였으나 1922년과 23년에 설치된 시설이었고 당인리화력은 서울지구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京城電氣에 서 1930년 11월 1만kW의 설비로 첫 발전을 개시하였다. 영월화력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설계된 시설로서, 1937년에 5만kW, 1939년 5월에 2만5, OOOkW, 1941년 3월에 2만5,뼈kW 둥 1 , 2, 3기에 걸쳐 완성된 설비였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북한에 대규모의 수력발전설비가 개발되어 풍부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들 老析한 화력발전설비는 補助用으로만 운전, 완전히 運休狀態에 있었다. 따라서 해방직전인 1944년 4월 1 일부터 1945년 3월 31 일까지 전국의 연간 발전평균전력 98만4, 796kW 가운데 북한이 94만2,잃4kW로 전체의 96% 를차지한 데 반하여 남한은 4만2, 512kW로 4% 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해방 당시의 전국발전설비는 別表와 같다.解放前 南훌훌의 發훌-*훌 (단위 :k W)
싫객풋 북한수전 수 력 남 화 력 한 계 합 계 수총전발이전 량차 중지하 북는한 에비율서(의% ) J 1945.1 . 80, 57 4 8,7 0 0 14,7 8 9 23, 48 9 104, 06 2 77.4 2. 86, 10 0 9,0 7 1 14, 23 4 23, 30 5 109, 40 5 78.7 3. 65, 64 3 26,9 8 5 13, 49 6 40, 48 1 106, 12 4 61. 9 4. 51, 33 8 30,1 4 9 8,1 1 4 38, 26 3 89,6 0 1 57.3 5. 46, 43 0 38,8 7 2 6,6 3 8 45, 51 0 91, 94 0 50.5 6. 30,7 2 3' 49, 61 8 8,8 1 5 58, 43 3 89, 15 6 34.5 7. 26, 35 7 52, 51 9 5,5 2 1 58, 04 0 84, 39 7 31.2(2) 罷給事情
1944년도(1944년 4월 1 일 -1945년 3윌 뭔원) 남한의 電力需要實績은 연평균 8만6, 239kW 였고, 해방 직전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10만kW 안팎으로 추정되었다. 1944년도 전국의 수급실적을 보면 연평균전력은 87만8, 069kW, 그 가운데 압록강계의 滿洲送電24만kW를 제외한 국내공급의 연평균전력은 63만8, 069kW 였다. 이를 南北韓別로 비교하면 북한은 55만1 , 829kW로 전체 공급전력의 87% 를 차지하였고, 남한은 8만6, 239kW로 13%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수용상황은 配電會社인 京城電氣3만5, 382kW, 南蘇電氣4만1 , 677kW와 그 밖의 생산업체 인 三修開發6, 349kW, 三井油뼈 2, 829kW 였고, 경성전기와 남선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수용은 농림수산업과 섬유, 기계, 인쇄, 식품공업 퉁이 主力을 이루고 있었다.해방과 더불어 이들 생산공장은 거의 운휴상태에 들어가 공장용 수용은 극히 적었고, 전력의 수용은 가정용 전동과 電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전력마저도 남한의 발전설비로는 충당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북한으로부터 5만kW 내외를 受電하여 6만kW정도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수전은 조선전엽이 서울線(平壞~水色)과 漢江線(華) 11--- 富平), 그리고 京電은 往十里線(中臺里~往十里)으로 공급을 받았다. 그 뒤 美軍政當局의 지시에 의하여 1947년 6월 1 일부터는 조선전업이 일괄 受電하여 京電, 南電, 西電에 공급하다가 1948년 1 월 1 일부터 往十里線은 京電이 다시 직접 수전하도록 변경되었다_ 1945년 해방직전과 직후의 남한 발전실적과 북한으로부터의 受電量은 別表와 같다.
광복 다음 해부터는 일부 生必品塵業의 操業둥으로 전력의 수요가 늘어 1946년 3월에는 發受電量이 평균전력 8만7, OOOkW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정치 및 사상적인 대립이 점차로 심화되고, 受電料金지불문제가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북한측은 번번히 남한에 대한 送電을 임의적으로 조절,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에는 최하 3만2 ,(뼈kW까지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한에서는 국내발전설비의 출력을 늘려 겨우 發受電合計7만kW 안팎의 전력공급을 유지하였다. 그 뒤 1947년 6월 소련 군정당국과의 購入電力料問題가 타결되어 以北受電量은 점차로 증가되어 같은 해 11월의 경우 8만7, 793kW를 기록, 이 달의 남한의 發受電平均電力은 11 만2, 507kW를 돌파함으로써 해방 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남한 자체의 출력은 2만4, 715kW로 전체 발수전량의 22% 에 불과하여 남한의 電力不安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단위 . 전 력 랑 (k Wh)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군정당국에서는 그 때까지 運休中에 았던 영월, 당인리, 부산 동 각 화력발전소를 긴급 수리하여 1946년 12월부터 발전을 개시함과 동시에 1948년 2월에는 부산에 Jacona호 (2만kW) 와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에 Electra호 (6, 900kW) 의 두 발전함을 도입, 발전을 개시하였다.그 결과 5-14斷電직전인 1948년 4월에는 10만3 , 783kW의 평균전력을 發受電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군정당국은 1947년 12월 16일자 행정명령 제 9호로 「電氣消費法」을 공포하여 「非常電力對策委員會」를 설치함과 동시에, 같은 해 12월 19 일 電力命令제 1호를
발표, 전력의 適切配分과 낭비의 방지 퉁 일련의 節電運動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한편, 1947년 6월 南朝蘇過獲政府가 수립되고, 미국원조물자의 도입과 산업운영의 是正惜置등으로 전력수요도 늘어나서 월평균전력은 12만kW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別表와 같다.
1947 年 月間 平均需要電力 推定表 (단위 :kW)
그런데꿇휠 、鍵,西電둥 각 배전회사별 수급사정은 다음과 같다.
1) 京城電氣(林)서울시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고 있는 京城電氣는 일제시대부터 공급받던 金剛山系統의 왕십리선에서 해방후에도 계속 수전하였다. 朝蘇電業系統(수색선)도 있었는데, 이것은 원래 금강산계통이 有故時에 임시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통이었다. 그리고 홈A里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었다.경전은 8-15이후 북한전력은 왕십리선에서 직접 수전함과 동시에, 조선전업 공급전력과 당인리화력의 전력을 받고 있었다. 수전량은 1946년에 3만4, 185kW, 1947년은 4만2, 912kW였으나 1948년에 는 북한의 斷電으로 말미 암아 3만2, 561kW로 줄어들었다.
京電 年度別 發受電 平均電力 (단위 :kW)
種別 電力服홉훌 (단위 : 1 ,(0)1<뻐 1)
전 ;I 5 ~ξ 력 전 열 겨| 기별증가 기 별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율(%) 1946. 하반기 46, 30 1 41. 5 53, 94 5 48.2 11, 52 0 10.3 111, 76 6 100.0 100.0 1947. 상반기 43, 64 8 40.0 53, 24 3 48.8 12, 10 9 11. 2 109, 00 2 100.0 97.5 1947. 하반기 51, 91 4 40.6 63, 47 5 49.5 12, 64 5 9.9 128, 03 5 100.0 114.5 1948. 상반기 31, 15 2 33.2 57, 44 2 61. 2 5,2 0 5 5.6 93, 80 0 100.0 83.9판매전력은 1946년 하반기(1946년 10월 1 일 -1947년 3월 31 일 : 당시 회계년도) 電燈需要가 총판매전력의 41. 5%, 動力이 48.2% 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48년 상반기(1 948년 4월 1 일 -9월 30일)에는 電燈33.2% , 動力61. 2% 로서 動力需要比率이 증가하였다. 총판매전력은 1946년 하반기를 기준하여 1948년에는 북한의 5'14단 전으로 인한 전력제한으로 83.9% 로 감소하였다.
2) 南蘇슴同電氣(t*)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및 京城電氣의 공급구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포함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 남선전기는 부산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1947년에는 연평균 최고 4만5 , 564kW를 朝蘇電業둥에서 수전하였다. 1948년 2월 26 일부터는 부산항에 정박한 발전함 Jacona호로부터도 수전하기 시작하였다.
南電 年度別 發受電:lJL均電力 (단위 :k W)
판매전력은 1944년 하반기(1 944년 10월 1 일 -1945년 3월 31 일) 통계에 의하면, 電燈2, 322만3 , 057kWh(17. 8%), 動力1 억 618만2, 665kWh(81. 1 %), 電熱140만7, 235kWh( 1. 1%) 를 나타내고 있다.
3) 西蘇슴同電氣(林)38션 이북에 대부분이 공급구역을 가지고 있던 西蘇電氣는 해방과 더불어 국토양단으로 이북의 공급지역을 잃고 開城支店에서 북한으로부터 배전선으로 직접 수전하여 開城, 長뼈, 決山, 金村, 高浪浦, 白)11 , 쓸律 둥 국한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1947년부터는 조선전업에서도 수전하여 연평균 최고 2, 757kW에 달하였으나 6.25동란이 발발되어 공급지역이 휴전선 이북에 속해졌으므로 회사는 해산되고, 남은 지역은 京城電氣에 면입되었다.西電 年度別 受電平均電力 (단위 : kW)
연도열 조선전업 북한수전 겨| 비율(%) 1945 456 456 0.6 1946 1,2 9 9 1,2 9 9 1.7 1947 1,8 7 2 885 2,7 5 7 2.9 1948 1,0 4 2 1,3 7 3 2,4 1 5 3.02. 전기 3사의 접수
(1) 朝蘇電業妹式會社8.15해방을 맞이하여 한국인 사원들은 조선전업주식회사 自治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에는 당시 한국인 고급사원이었던 虛川江發電所소장 尹日重을 추대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일본인으로부터 事務引受에 관한 절차와 금후의 운영대책을 검토하고, 제반시설의 보호감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무인수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인 久保田豊사장은 연합군 책임기관 또는 한국인 책임기관의 정식지시가 없으므로 인계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945년 9월 8 일, 미군 제 24사단이 남한에 진주하였다. 미군은 軍政을 선포하고 곧 軍政布告제 1호를 공포하였다.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어서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公私有財塵의 이권은 그 형태와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군정청에서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포고에 의하여 自治委員會는 자연적으로 해산되었다.그 2일 뒤인 9월 10 일, 조선전업주식회사 관리관 겸 사장으로 美陸軍中댐 젠트리(Iπim W. Gentry) 가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젠트리 중위는 부엄 즉시 연합군 사령부 휘하 한국진주군의 軍政長官아놀드 (Archbold B. Anold) 소장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 사장으로부터 조선전업주식회사의 資塵, 運營, 組織의 全權을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인수업무는 당연히 한국인 고급사원들의 의견과 기초자료 제공에 의존하였다. 세부사항을 제외한 주요업무 인수작업은 대체로 11 일간에 걸쳐 제출되고 확인된 서류인수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인수업무가조선전업(주)의 사옥
대략 완료된 날이 1945년 9월 21 일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전업은 이날을 社慶日로 재정하였다.
美軍政管理官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일일업무의 중요결재에 관여하는 임무와 권한이 있었다. 그러한 젠트리 중위는 업무언수작업이 진행중인 9월 17 일에 군정장관의 지시를 받아 會社職制를 개편하였다. 해방전에는 한반도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電氣行政이 一元的業務組織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펴 냐갔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업소가 이북에 소재하여 그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기구의 간소화를 위하여 대폭적인 職制改編을 단행하게 되었다. 8.15해방 직전까지 조선전업주식회사의 機構는 본사에 사장실, 서무부, 경리부, 공무부, 시설부, 자재부, 東京支社, 京城機械工場을 두고, 地方事業所로서 北部電業局, 南部電業局을 두었다. 북부전업국에 長律江電業部, 虛川江전업부, 平壞전업부,zp.北전업부, 秀훌江전업부, 北蘇전업부가 소속되었고, 납부전업국에는 京城전업부, 寧越전업부, 擔律江전업부가 있었다. 이것을 9월 17 일의 직제개편에서는 본사에 사무부와 기술부의 2부를 두고, 지방사업소로서는 寧越전업부, 영월전업부광업소, 漢江전업부, 擔律江전업부를 두었다.이 새로운 직제에 따라 9월 22일 한국인 간부를 정식으로 엄명하였다. 동시에 그 때까지 사무인계를 위해 본사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인 간부 및 사원 전부를 8월 9일자로 소급 해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회사는 미군정 관리관의 감독아래 한국인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 당시의 본사 간부진용은 다음과 같다.
사장대리 尹日重, 부사장 金恩錫, 사무부장(겸임) 尹日重, 문서과장 太完善, 인사과장(사무취급) 申元錫, 서무과장 金德成, 경리과장 康基俊, 자재과장 金泰山, 기술부장(겸임) 金恩、錫, 공무과장 朴昌培, 보수과장 金重權, 업무과장 朴景哲, 급전과장 南相觀, 탄광과장(사무취급) 李敬熙그 후 1946년 7월 30일 조선전엽의 운영권이 다음과 같이 尹日重사장에게 부여되었다.尹日重貴下朝蘇電業會社運營權騎與에 關한 件1946년 7월 30일在朝활美軍政本部商務部長1. 貴下는 효에 北韓38度以南京城府中區黃金田J 2丁目18짧地에 在한 朝蘇電業會社의 管理A으호서 運營及管理의 權限。l 隊與되었음.2. 貴下는 貴下의 管理會社의 運營에 關하여 正確한 會計를 確保하는 것이며, 軍政長官의 代理者로서 權限이 眼與된 會計檢훌官에게 會計檢흉를 有했하게 할 것임.3. 上記權限은 下記暑名A의 任意로 何時던지 取消할 수 있음.
軍政長官指示에 依하여商務部長드에가·에이 ·존韓國人部長吳겐훌 洙경성전기(주)의 사옥
(2 ) 京城電氣樣式會社
8-15해방이 되자 運輸部電車課의 일반승무원으로 구성된 京電從業員組合이 재빨리 조직되었다. 이에 동조한 工務課, 自動車課, 그리고 互斯部, 營業部동도 현장단위로 종업원조합을 조직하여 8월 18 일, 19일 양일간에는 무려 8개의 간판이 내걸린 난립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사에는 주로 당시 본사계통의 한국인 고급사원으로서 와사부 제조과장이며 技師였던 洪永杓와, 역시 기사이면서 동대문변전소 주임으로 있던 金鍾秀등을 중심으로 業務推進委員會가 1945년 8월 22일 조직되었다. 한편, 운수부에서도 전차과의 감독급으로 구성된 自治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이 2개의 기구는 혼란한 시국에 있어서 京電을 지키고 장차 수립될 우리 정부에 이바지하고자 주력하였다.당시 左寶徒輩의 使願를 받은 社內의 일부 불순분자들은 京電從業員組合을 내세워 운수부와 기타 각 부서의 선량한 종업원들을 기만과 폭력으로 회유 포섭함으로써 난립된 다른 종업원조합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다만 본사의 業務推進委員會는 존속되었다. 업무추진위원회는 불순세력에 의한 종업원조합이 날로 극렬화함에 대비하고, 또한 미군의 진주가 늦어짐에 따라 잠정적이나마 일본인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월 24일부터 일본인 사장과 업무인계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인 聽積員六郞사장은 연합군책임기관 또는 한국인책임기관의 정식 지시가 없는 한 임의로 인계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종업원조합에서는 본사 업무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이른바 接受委員會를 구성, 순박한 다수 종업원들을 동원해서 본사에 몰려와 위협적으로 일본인 사장에게 즉시 사무인계를 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형식상 인계에 응하는 듯이 爛쫓하고 무마책을 쓰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혼란에서 오는 이러한 사태로 회사내의 질서를 수습할 능력조차 없어 회사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정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1945년 9월 8 일, 미군이 38션 이남에 진주해 왔다.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38션 이남에 있어서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公私有財훌의 이권은 그 형태와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군정청에서 소유권을 접수한다"고 포고하였다. 이로써 본사의 업무추진위원회와 종업원조합의 접수위원회는 자연적으로 해산되었다.그리고 9월 10일에는 별트 소령이 보좌관 피어슨 대위와 李泰煥을 대통하고 초대 관리관 겸 사장으로 부임하였다. 이 날부터 일본인 사장과 정식으로 접수사무가 시작되었다. 당시 접수사무에 있어서는 朱羅輪이 일본인 聽積員六郞사장으로 부터 회사전반에 걸친 시설, 자산, 운영부문을 자문하여 별트소령을 도왔고, 李泰煥은 전기부문, 獨孤鍵은 경리부를 담당하여 접수업무를 진행하였다. 접수업무는 한국인 고급사원들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체로 9월 15일 에 일단락되었다. 京電은 이 날을 이듬해 1946년 9월 15일에 社慶日로 제정하였다.
업무접수를 끝낸 미군관리관 별트 소령은 9월 15일 군정장관의 지시를 받아 한국인 사장대리에 李泰煥을 9월 10일자로 소급임명하는 동시에 부장급 인사도 같은 날짜로 발령하였다. 이 때 일본인 간부들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날인 8월9 일자로 소급하여 모두 해고되었다. 그리고 한국인 과장급은 10월 1 일자로, 계장급은 10월 10일에 각각 발령함으로써 京電의 組織機構는 한국인만으로 일단 자리가 잡히게 되었다. 당시의 주요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사장대라 李泰煥, 전기부장대리 李泰煥(겸임), 전기부차장대리 金鍾秀, 경리부장대리 獨孤擬, 운수부장대리 金龜烈, 와사부장대리 洪永杓, 병원장대리 李周熙계장급이상의 간부진용이 임명되고 나서 이 때부터 일반사원도 퇴직사원 재채용혹은 신규채용 둥으로 일본인에 대치하여 각 부서별로 인사를 재배치하고, 회사전체의 세부사무인계에 착수하였다. 일본인들은 京電을 운영하면서 경영부문은 물론이고, 인사, 경려 둥 중요한 부문에는 한국인 사원을 전혀 관여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접근조차 막아버린 비밀사항으로 취급해 왔었다. 그래서 해엄된 일본인 간부들과 주요직원들은 각자 자기 소속부서의 사무인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출근하도록 명령하고, 일체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각 부서별로 새로 임명된 한국인 現業幹部와 基幹要員들에게 모든 부문에 걸쳐 일본인 간부와 주요직원들은 11월 10일까지 사무를 인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무인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기로 京電은 시설의 피해라든 지 ‘) 창고저장품의 손실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資塵을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면에 있어서는 일본인들이 막대한 금액을 횡령 분배하여 앞으로 회사 운영에 적지않은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일본의 무조건항복이라는 敗戰消息을 접한 京電의 일본인 간부 및 사원들은 자기들의 귀국자금과 생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의 留保金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패전 후에도 거래를 계속한 帝國銀行에서 1 , 000만圓을 차입하여 이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1945년 9월 30일, 결산당시의 서울본점 예금은 379만8, 771 圓9錢, 현금 19만8, 211원 14전, 계 399만6, 982원 23전이었는데 최종 인계일인 11 월 10일에는 제국은행의 당좌예금이 인계전 수일분의 수입인 15만원에 불과하였다. 1945년 11월 10일에 실질적인 사무인계를 끝냄에 따라 일본인 전 사장과 새로 임명된 李泰煥사장 사이에는 1945년 9월 30일 현재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서류상의 사무인계를 끝냈다.한편, 舊定款의 취지에 의해서 法人體의 구현을 목적으로 1946년 4월1 일 臨時妹主總、會를 소집하였다. 해방 후 군정하의 첫 주주총회였다. 주주총수 2,218명,總林數67만6, 000주에 대하여 출석주주수(위임장 포함) 13명이었다. 일본인 주주의 의결권은 군정관 별트 소령이 행사하였다. 李泰煥이 의장에 지명되어 이번 엄시주주총회의 의제인 「取練投및 藍훌投 選任의 件」을 상정하였는데, 한국인 주주들은 벌트 소령에게 일임하여 취체역 9명과 감사역 2명이 지명 선엄되었다.
취체역 李泰煥, 獨孤擬, 崔善益, 劉1E展, 尹日重, 李日騎, 李尙珪, 尹8월炳, 申鉉旭감사역 宋元燮韓강이어서 취체역 사장 李泰煥, 전무취체역 獨孤擬, 상무취체역 崔善益이 지명되었다. 그러나 감사역 宋元燮, 韓강, 취체역 申鉉旭은 군정장관의 認灌否決로 취임하지 못하고 취체역으로 선임된 李티騎이 常動藍흉投에 피임되었다. 그리고 당시 와사부장이 던 鄭泰河가 군정 당국의 인준을 얻어 1947년 7월 12일자로 상무취체역에 보임되었다.그 후 軍政廳管財處管財官의 소집으로 8.15해방 후 최초의 제 80회 定時樣主總會가 1948년 5월 24일 개최되어 취체역 및 감사역을 선임하였다. 동월 29일, 남조선과도정부 商務部歸屬事業局長에게 管財令제 10호에 의한 한국인법인체 인가 및 중역권한을 신청하였다. 7월 13일자로 미군정청관재처 관리관으로부터 경전의 경영권을 取網投會에 讓受한다는 통고가 었었다. 이로써 한국인으로 구성된 취체역회에서 경영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1948년 7월 13일美軍政훌훌管財處京城電氣樣式會社貴下(商務部歸屬事業局經由)貴社取緣짧會에 經營權을 讓受하는 件1. 管財令第10號規定에 依한 朝蘇A法A으로 承認、하라는 貴申請書接收本處에서 檢討되었-。p.2. 貴申請書를 檢討한 結果貴社는 管財令第10號規定에 合致되었음을 本處는 決定함.3. 따라서 貴社의 經營權은 貴社取縮投會에 鉉에 -任함 만 貴社는 管財令第10號規定의 制限을받음.4. 南朝蘇過짧政府 商務部歸屬事業局長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貴社의 經營權을 委任받아 왔지마는 今後에는 그 經營權을 貴社取縮投會에 讓1훌할 것을 효에 命令함.(暑名) 管財處長이에 따라 제 80회 정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취체역 및 감사역의 취엄동기와 동시에 8'15해방전 일본인 취체역 및 감사역의 자격상실 동기를 7월 27일자로 각각 완료하였다.취체역 : 李泰煥, 獨孤城, 張永秘, 金鍾秀, 權寧元, 具鎔書, 劉在l뚫, 尹日重, 徐光l홈감사역:金哲壽, 李定宰, 李民팩(3 ) 南蘇合同電氣樣式會社
南電은 8.15해방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계통업무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인 종업원들은 단합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사무를 추진함과 아울러 前取網投이며 주주인 張樓相을 사장에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사무인계 협의가 얼마간 진전되고 있는 중에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공포하였다. 1945년9월 10 일, 南電의 사업운영권 인계인수 사무가 일단 매듭지어져서 종업원들의 환호 속에 일본인 전 사장과 새로 추대된 張樓相사장 사이에 조인되었다. 남전은 이를 기리기 위해 이 날을 社慶日로 제정하였다. 비교적 일본인 직원의 수효가 적었던 관계로 큰 말썽없이 순탄하게 각 支店別로 사무인계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그러던 중 좌익계열의 집단이었던 이른바 건국준비위원회가 본사사옥(당시 京城府鍾路2T El 82의 2 永保빌딩)을 강제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미군정 당국이 *色徒黨을 몰아내고 사옥을 되찾게 하였다. 그런데 미군정 당국에서 본사 사옥을 미군의 숙사로 사용하기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내어주고 10월하순에 서울市 太平路1街61 조선일보사 사옥 4층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 다시 11월 30일에 北룡洞에 있는 일제 때 滿洲拍植會社가 쓰던건물로 본사 사무실을 옮겼다. 이 때부터 점차로 사내의 업무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하였다. 해방직후 사회의 혼란으로 인하여 마비상태에 빠져 두절되었던 통신관계가 10월 초순부터는 본사와 지점 간을 비롯하여 각 사업장에까지도 통신이 회복됨으로써 엄시 지점장회의를 서울본사에서 개최하여 계통적인 업무태세를 강추고 본연의 업무수행에 힘쓰게 되었다.
1945년 10월에 軍政廳、據그[局長 언더우드대령은 앞서 한국인자치위원회 결의로 써 사장에 추대한 張樓相을 정식으로 취체역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하로드 믹스 육군중위가 초대관리관으로 취임하였다. 당시의 본사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취체역 사장 張樓相, 상무취체역 石小岩(後改名陳基), 심사실장 徐흙錫, 인사부장 金鍾烈, 총무부장 李根雨, 업무부장 李龍遇, 기술부장 鄭珍陽본사의 기구는 사장, 상무 밑에 인사부, 총무부, 업무부, 기술부의 4개부 7개과 1개 計器工場이 있고, 상임감사역 밑에는 審훌室이 있었다. 지방사업소로서는 부산지점, 대구지점, 마산지점, 광주지점, 대전지점, 군산지점, 천안지점, 목포지점, 청주지점, 강릉지점, 전주지점, 부산운수부(전차사업 관장)가 있었다. 사업지역은 광범위하였다. 강원도 江陸에서 原州를 잇는 선과 경기도 購州, fJJ)ι仁, 烏山을 잇는 선 및 충남 禮山, 洪城을 잇는 지역이남에 위치한 지역을 공급구역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제주도의 濟州둠과 巨濟島둥 다수의 島爛까지도 불을 밝혀 주었다. 1946년 5월 29일자로 종전의 회사명칭 중에서 「合同J 2자를 빼고 南蘇電氣林式會社라고 개칭하였으며, 동년 6월 24일 法院登記를 펼하였다.
남선전기(주) 의 사옥
(4) 西蘇合同電氣緣式會社
西電은 1933년 12월에 설립되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였으나, 1936년 ‘聞城電氣찮式賣社를 합병함으로써 경기도 일부지역에까지 공급을 확장하게 되었다·용료진불안-맨분분위곰괄군염_ 1 었던맺應電氣듬 8.15해방과 더불어 이남으로 들어온 공급지역은 開城支店에서 전력을 공급하였다. 해방 당시開城支店에는 西蘇電氣의 상무취체역이었던 한국인 金正浩(전 개성전기 사장)가 쐐환호주재하고 있었다 개성지점은 1936년 7월에 서선전기에 합병한 개성전기주식회사의 後身이었다. 개성전기는 임원이나 종업원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일제시대에는 특이한 사업체였다. 이러한 관계로 해방 후 개성지점은 일본인으로 부터의 업무접수나 사무인계는 없었고, 미군 진주 이후에 미군정 관리관의 주재도 없었다.8.15당시 개성지점의 공급구역은 開城, 長淵, 、찮山, 金村, 高浪浦地域이었다. 6.25 동란 중 9.28수복으로 1950년 10월 옳律地區의 電化計劃을 추진하여 인천에서 電柱까지 운반하였으나 1.4후퇴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개성지점의 기구는 서무과, 영업과, 배전과의 3개과와 장단, 문산, 금촌, 고랑포에 각각 출장소가 있었다. 1952년 2월에는 각 課를 部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6.25동란 전에는 서울 中區會賢洞5번지(현재 남산 제 3호터널 개설로 도로에 편입)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상공부와 개성지점 사이의 연락을 취하였으나 6.25이후에는 지점장 崔延雨가 주재하여 회사를 대표하였다. 9.28수복후 국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했을 때에는 평양 船橋里의 西蘇電氣본사를 접수하기 위하여 서무부장 崔宰鍵외 2명을 파견하였으나 1.4후퇴로 국군과 함께 남하하고 말았다. 휴전이 되어 개성지구가 북한지역으로 편입되자, 회사는 종업원에게 반 개월분 월급을 지급하고 해산을 선언하였다.
(5) 美軍政管理官의 廳在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남한에 소재한 전기회사는 미군정 관리관이 주재하였다. 8.15 이전 일제시대에 한반도내에는 전기사업체로서 發送電部門으로는 조선전업 - - 준쉰회사와 압록깐수력발전주심회사가 있었고, 配電事業體로는 경성죄긴준식회사,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북선합동전기주식회사의 4개회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조선전업과 경성전기, 남선전기에는 일본인으로부터 회사를 접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미군정 관리관이 임명되었다. 미군정 관리관의 임무는 미군 진주 이후 1947년 6월 3 일, 南朝蘇過獲政府樹立때까지는 그 회사의 업무운영 일체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경리서류, 인사서류 퉁 중요서류의 결재까지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이후에는 한국인 간부가 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관은 원조물자, 융자관계 동에만 간접적으로협조하여 고문입장에 있었다.
한편, 군정 초기의 관리관의 권한은 군정 당국이 지시한 다음 문서와 같다.朝蘇電業용 k 式會社 1946년 2월 일京城電氣妹式會社 貴中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南蘇合同電氣妹式會社 續工局長大領엔더우드件名 電力會社規定1. 各電力會社는 軍政廳、 鎭工局의 代行機關으로서 運營함.2. 電氣課는 電力會社의 事業을 調整하고 統制하는 責任을 가짐.3. 各會社에 配屬펀 上級將校는 00 會社管理官이라는 稱號를 받고 下級將校는 。。會社技術顧問, 00配電技師又는 其와 如한 地位에 任命됩.4. 管理官은 會社의 全事務를 藍督할 責任。l 있음. 電氣設備의 維뺨l] 關하여는 特別허 努力할必要가 있음.5. 各電力會社의 管理官은 마음파 같은 特記事項올 除外한 全般事務를 直接處理할 權限이 있음.가. 電氣料金決定냐. 棒給規準다. 固定寶훌의 變更(此項目은 없設營業設備-切의 賣買, 新設, 澈去도 包含함. 但固定홉훌의 維持는 此限에 不在함)라. 妹式讓援마. 社長의 任命1I~. 輸入할 物홉의 要求
사. 一電力會社以上의 影響있는 事項6. 各電力會社에 任命완 軍人의 管理事務는 當該目的A로 設立펀 當局의 經路를 適하여 取級함.7. 各會社管理官은 會社의 活動에 판한 日報를 쯤日 午前九時까지 쫓IJ훌하도록 電氣課에 提出하여야 됨 . 但主要事項만 報告하고 重要事項이 無한 時는 其늘를 報告하여야 함.8. 每月의 財政狀態報告書는 各會社마다 쩔月 20 日에 提出하여야 됨.財政狀態報告書는 下記의 書類로서 構成함.가. 賢借對照表(會計月報)나. 揚益計算書다. 需用者數發電電力量또는 購入電力훌調書(kWh)及 最大需要電力(kW) 等의 統計報告書3. 공산분자의 침투와 시설보호8-15해방 직후 미처 사회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란한 틈을 타서 공산분자들이 직장내에 침투하여 상투적 수단인 선동과 조직을 일삼았다. 공산분자들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불안에 허덕이는 종업원들을 선동 포섭하여 조직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電氣3社중에서도 京城電氣(주)는 공산분자의 침투 온상이 되어 마치 적색집단체와 같은 느낌마저 주었다. 당시 京電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분자들의 제 1차 침투목표가 되었고, 더구나 종업원 중에는 運輸部동현업원이 많아서 션동하기 쉬운 여건하에 있었다. 따라서 공산분자들은 공공연히 *色組織을 결성하였다.
해방 3일 후인 1945년 8월 18일 京電에는 운수부전차과 일반승무원들로 조직된 從業員組合이 생겼다. 이 종업원조합은 공백상태에 놓인 직장을 자치한다는 미명하에 조직되었으나, 공산분자의 指令에 움직이는 *化組織의 시발이 되었다, 종업원조합은 운수부를 중심으로 대다수 종업원을 포섭하면서 他部暑에 조직된 종업원조합을 규합하여 조직세력을 확대해 나갔다.左寶陣營은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11 월, 167~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른바 朝蘇勞動組合全國評議員會라는 것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좌익노동단체인 이른바 숲評이다. 金評은 종업원조합을 京電勞動組合이라 개칭하고, 완전히 공산당의 前衛隊로서 순박한 종업원을 위협, 공갈로써 자기대열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이들을 선동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하였다.이러한 전평에 반대하는 대항세력으로서 京電에서는 丁大天, 李鳳宇, 金三文퉁 14 인이 주도하는 자치위원회가 1945년 11월 24 일 결성을 보았다. 이 자치위원회 멤버는 민주노동운동을 이념으로 하는 동지들로서 iffi化되어 가는 직장을 구출하고, 시설보호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뭉쳤으나 그 조직력이 미약하여 全評組織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평 경전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마음대로 공제하는 둥 횡포가 심해지자, 자치위원회측에서는 그 不當性을 지적하고 경리책임자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져 처음으로 쌍방이 정면으로 대 결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전평계열의 京電組合적색분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종업원들을 공무과 지하실로 引致하여 온갖 폭행과 공갈협박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공포분위기 속에 종 업원 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그제서야 전평의 정체를 알고는 자각심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뜻있는 종업원들은 전평계열의 적색분자들의 蠻行을 저지하고, 평화스러운 직장분위기 를 되찾고자 우선 14 인조를 중심으로 이 름 없는 그룹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치위원회가 된 것이다. 전평 경전노조는 좌익집단의 지령하에 행동하여 職場iffi化에 급급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자치위원회는 계통적인 후원이나 지시를 받는 바 없이 전차과를 중심으로 응결된 자유민주적인 右寶멍、想、의 집결체였다.이와 같은 두 단체간에 비로소 본격적인 투쟁이 계속되었다. 전평 측은 전위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테러, 공갈협박으로 반대파인 자치위원회 조 직 의 파괴 를공작하였다. 이럴 즈음에 모스크바 3相會議결정(한국의 신탁통치문제 ) 이 발표되자, 이를 계기로 전평측은 贊託으로 나오고,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反託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념적인 대립이 노골화하여 상호간 충돌이 격심하였다. 1946년 2월 26일 자치위원회는 동대문예배당에서 신탁통치반대 결의와 전평조직의 규탄을 목적으로 14인이 주동이 되어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전평측이 행동대원을 동원, 방해공작으로 난동을 자행하여 결국 대회는 유회되고 말았다. 당시 경전 전차과에서는 전평의 강압으로 종업원들이 오른쪽 가슴에 붉은 리본을 달고 직장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종업원은 출입이 제지되었다. 이에 뜻있는 종업원은 지하로 잠입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직장내에서는 누가 어느 쪽인지 서로 lE體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전평의 지령으로 @움직이는 공산분자였던 본사 총무부장이란 자와 결탁하여 자치위원회의 주동인물14언을 전원 파면 解흩시켰다. 해고이유는 자치위원회가 대회를 가져 직장내 분위기를 소란케 하였다는 것이다. 해고당한 14 언은 즉각 關係要路에 그 부당성을 지적,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復職活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평측의 방해공작 동 우여곡절 끝에 해고된 지 만 8개월 만에 사회부 노동조정위원회에서 勝訴決定을 내려 복직하게 되었다. 이 해고기간 중 14 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13인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고되었던 13인이 복직되자, 전평 간부들은 점차 그 기세를 앓기 시작하고, 13인은 다른 동지들을 규합하여 활발한 조직확대에 착수하였다. 한편, 13인은 전평의 弄好에 의한 수십차에 달하는 파업으로 인해 不況狀態에 빠진 직장 활성화에도 정력적으로 힘썼다. 이 13인의 主動A物은 본격적인 민주노동조직에 착수하여 1946년 11월 24일 정식으로 京電自治勞動組合결성대회를 실현하였다. 위원장에 T大天, 총무부장 李鳳宇를 선출한 京電멈治勞組는 大韓勞總의 발족과 동시에 대한노총 京電勞動組合으로 개칭되었다.
이 즈음 한 직장내에서의 대한노총과 전평이라는 두 조직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여 갔다. 이와 같은 경전내 두 개의 노동조합이 매일과 같이 되풀이한 충돌은 그 어느 직장보다도 이념투쟁이 치열하였다. 공익기업인 경전내에서 두 개의 노동조합이 우익계와 공산계로 갈리어 분쟁이 계속되는 사태를 우려한 美軍政廳노동부에서는 1947년 4월 19 일, 7,뼈여명 종업원에게 @대한노총을 원하느냐 @전평을 원하느냐 @노조를 원치 않느냐 하는 세 가지 設問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대한노총을 원한다는 종업원이 전체의 89% 를 차지하였으므로 미군정청 노동부에서는 대한노총 경전노조를 유일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날 전평의 악랄한 歡購에 현혹되었던 대부분의 종업원은 민주노동운동을 支持하게 되었음이 실증되었다.대한노총 경전노조는 내부에 잔존한 전평공산분자의 제거를 위하여 집행부기구에 감찰위원회제도를 두고 前衛隊를 조직하였다. 이 전위대원들은 전평의 파괴행통과는 대조적으로 건설에도 앞장을 섰다. 그 동안 전평공산분자들이 파괴한 전차 20여대를 복구하는 둥 대한노총 경전노조 전위대원들은 시설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공산분자들이 음모, 선동하는 파업이나 파괴행위를 사전에 색출 제압하고 직장재건에 열성으로 진력하였다.
그러나 공산분자들의 靈動은 끊이지 않아 1947년 7월에는 숲評系 종업원조합 노조원과 대한노총 경전노조 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산분자의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민족진영 노조원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공산당이 불법화됨으로써 경전에서도 숲評系 좌익간부들이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이로부터 경전 직장내의 공산분자는 완전히 제거되고, 민주노동운동이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되어 건설적 활동을 전개하였다.한편, 電氣3社중의 조선전엽이나 남선전기에서는 공산분자의 f풍透隊륨가 집단적으로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경성전기와 같은 심각한 시련을 겪지 않았다. 앞에 기술한 경전자치노동조합 결성일인 11월 24일을 1979년부터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정하였다.제2절 5․14단전과 전력난
1. 구입전력료의 지불분규북한을 점 령 한 소련군정은 1947년 3월 19일 美軍政當局에 해 방후 남한으로 송전한 전력의 요금지불을 청구하여 왔다. 전력공급료 400만달러를 청구하고, 지불방법은 米췄과 전기용품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1947년 6월에 미군정청 商務部長吳植洙와 조선전업 부사장 金恩錫이 평양에 출장하여 북한대표 및 소련군정당국과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회합을 갖고 전력료지불에 관한 협정을 1947년 6월 17일자로 체결하였다. 이 남북전력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해방이후 1945년 8월 16일부터 1947년 5월 31 일까지 남한에 공급된 電力代價로 400만달러를 美古領軍이 6개월 이내에 蘇古領軍司令部에 지불하되, 그 지불방법은 기계, 전기용품, 기타 물자로 환산, 지불한다.(2) 1947년 6월 이후 8만kW씩 남한에 송전하고, 앞으로 10만kW까지 증가하며, 송전전력량 계산장소는 북한 送電端計量植로 한다.(3)1947년 6월 이후 송전전력량에 대하여는 북한화폐로 kWh당 15錢으로 환산된 금액을 지불하되 역시 물자로 ”환산, 지불한다.(4) 1947년 6월 1 일부터 1948년 5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급할 전력요금은 매월 계산한다.
(5) 이 협정이 만기되기 1개월 전에 쌍방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때에는 자통적으로 동협정이 1개년 연장된다.이와 같은 협정에 의하여 미군정당국은 제 1차로 受電電力代價로 受電料의 35%에 해당하는 각종기계, 전기용품, 기타 물자를 북한으로 보냈다. 전력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제 1차 물자의 중요한 내역은 별표와 같다.
~t 훌훌에 지불한 重要 代{賞物홉 ( 제 1 차분)
이와 같이 북한에 인도한 물자는 당시 물가로 환산하면 약 10억圓 이상이 되는 巨賴이었다. 그러나 소련군정당국은 電力料代慣物資가 전력대금의 20% 에 불과하다느니 품질이 불량하다느니 하여 트집을 잡았다. 미군정당국과 소련군정당국이 합의한 電力料單價는 별표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남북한측은 누차 전력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소련군정당국은 정치적 의도로 북한측과 직접 협의하라는 등 쌍방의견이 엇갈려 순조롭지 못하였다. 1947년 10월에 열린 제 2회 南北電力協商이 실패한 후에는 북한측이 發送電機械및 線路등의 고장을 이유로 送電量을 5만kW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통고하고는 1947년 12월부터 공급량을 점차 감소하였다. 당시 남한의 발전량은 연평균 3만 kW에 불과하였으나 남한전력공급량의 약 70% 에 해당하는 6만kW 이상을 북한에 서 수전하였으므로 1947년 11월까지는 전력의 공급부족현상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전력수요는 해방전 수요에 육박하여 증가일로에 있었던만큼 북한측의 송전량제한은 남한당국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미군정 당국은 전력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남한 자체의 電力確保策을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한편, 남한의 미군정 당국은 북한이 요구한 전력대가로 35% 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미 제 1차분으로 지불한 후에 또 40% 에 해당하는 제 2차 대상물자를 준비해 놓고 북한측이 檢收하여 인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준비된 40% 의 물자도 당시 불가시세 환산가격이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t 韓으로부터 受電料單價 (1 k Wh당)
2. 단전 조치와 대책
(1) 斷電서울 德壽宮에서 1947년 5월에 재개된 제 2차 美蘇共同委員會가 7월 10일에 사실상 결렬되고,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이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결의에 의하여 유엔한국위원단이 구성되어 1948년 1월에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소련은 유엔한국위원단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반대하여 북한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유엔小總會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_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서 선거 가능할 때 선출할 100석의 의석을 남겨 두고 있었다.이러한 국내외 정치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북한측은 전력문제에 있어서 남한측이 이미 지불한 代慣物資의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전력대금의 미불 등을 표면상 이유로 송전량을 제한하였다. 그러더니 5-10선거 나흘 뒤인 1948년 5월 14 일오전 10시 30분경 북한 전기총국장 李文煥으로부터 조선전업사장에게 전화로 “약정된 남한송전요금을 미군측이 청산하지 않으므로 대남송전을 단전코자 한다. 만약 한국인 동족끼리 해결할 의사가 있으면 곧 평양으로 오라는 요지의 말을 하므로, 당국과 상의하여 확답할 터이니 단전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5.14 단전에 관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기사
북한측은 전화한지 1 시간 반 뒤인 5월 14일 12시 정각에 일방적으로 단전하고 말았다. 당시 東亞日報(1948년 5월 15일자)는 이러한 北韓의 단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었다.
北朝解逢斷電북조선으호부터의 지난 10일밤 방송에 의하면 전력대상울자를 15% 빅쇄l 밭지 않았다고 하여 14일 정오까지 전력타협에 판하여 조선인 대표를 보내지 않는 한 송전을 중지한다는 것이 전하여졌는데 이에 대하얘 남조선 당국에서는 30% 의 물자를 보내 였고 또 헨재 40% 의 울자가 준에 되어 았다는 것을 통지하였으며 한펀 조선천엽에서는 모든 물자가 준>11 되어 았으니 빨리 운반 준비를 할 것과 대표자 파견에 판하여는 모든 절차와 화합장소를 정식으로 통지하연 응하겠마는 펀지를 8일부로 보내어 회담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북조선에서는 아우렌 통지도 없이 14일 정오 돌연 송전을 중지하였으무로 정천, 조선 당국에서는 방긍 이 비상대잭어l 급급하고 있으며 전차, 공장 기다 모든 천력은 일시 정지되었으냐 청평(淸平) 영월(寧越) 둥지의 발천소로부터 배션을 수배하고 있는 형펀안데 앞으로 이것의 계속 여푸와 이에 대한 대책여하에 일반의 판싱은 풍금한 바가 있마.영문을 알 수 없다, 商務部長談14일 상오 3시안 돌연 북조선으로부터 전력문제어l 판하얘 어떻게 할 것이냐의 천화가 왔으요로 우리로서는 이미 통지한 바 있으부로 그 펀의 정식 회답을 기마리고 있으여, 그러고 물자플준배하고 있으니 가져가도록 하고 동촉을 위하여 만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였는데, 14일 12시까지 빨리 대표자를 보내라는 우리한 요구를 말한 후 14일 10시경 다시 전화를 결겠마고 하였으으로 우리는 그 통지를 기마리기가 바빠서 14얼 10시정 마시 전화를 걸었오냐 아무대답도 없고 12시에 드디어 단천을 단행하였다. 미군당국에서도 5, 6차 북조선에 회당을 요구하였A나 이우렌 회당이 없었다.
큰 打摩없다, 京電技術部長談북조선에서 단전을 하더라도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당인리(1만5, 000) , 영월 (2얀), 청평 (1만6, 000) , 성진강(1만6, 000) , 인천발천함(6, αXl), 부산(1만), 남전 (5, 000) , 동의 발천시설을 활용하연 그러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斷電혜도 70%確保, 朝電iI:長談북조선의 송천중지로 남조선에 암흑세계 가 될 줄 알고 있으냐 헨재로도 70% 의 전력은 확보할 수 있A며, 앞으로 이에 대하여 기술석으」로 최고 능률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時急發電을 指令, 商務部서 各發電所에냥조선 전력대책으로 상무뱀l 서는 각 알천소에 대하여 14얼 하오 5시부터 전력을 발전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하는데, 이 발션향으로 남조선 전력문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남조선 각 알천소으l 발천력은 마음파 같마.훔人里 1만8,4 , OOOkW에 총 8만2 , 500kW로서 남한 전력 문제 는 영향이 없을 것 이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남한 자체발전력은 1948년에 있어서 평균전력 수력 2만7 , 639kW, 화력 1 만8, 779kW, 발전함 9 , 513kW로서 총 5만5 , 931kW에 불과하였다. 때문에、북한이 취한 5.14단전으로 남한은 혹심한 전력난을 겪게 되었다.
(2) 電力難의 加重남한은 전력수요량의 50-60% 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나 5.14단전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심각한 전력기근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의 자체발전량은 단전된 다음 달인 1948년 6월 평균전력이 5만8, 026kW로서 斷電前月언4월의 發受電量10만3, 783kW의 55.9% 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남한의 전력공급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전력부족은 산업을 비롯한 일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정당국은 단전 직후인 5월 15 일에 발전시설 최대가동을 명령하였다. 한편 배전에 있어서는 5월 18일부터 솥훌뺏重관햇童옮뺏電틀 」실시한고- 가정용 전등의 30W 이상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전력의 합리적인 사용과 節電에 의한 전력위기의 타개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발전력 증강을 위한 조치로서는 영월화력발전소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동시폐 燦料源언 영월탄광희 採候量증가후꿇電〕컷- 공급증대를 위하여 1948년 7월 28일 발전소와 탄광을 조선전업으로부터 상공부 직할로 이관시켰다. 또한 당인리화력과 부산화력의 발전량 증가를 위해 양 발전소의 연료로서 일본유연탄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한편 木浦重油發電所의 신설과 擔律江댐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만으로는 남한 전력수요의 절대부족량인 7-8만kW를 보충할 수는 없었다. 생산공장의 受電量은 斷電前의 20% 에 불과하였으며, 공장의 조업률 또한 종전의 10-20% 로 저하되어 생산공장의 閒鎭數는 날로 늘어났다. 機械工業은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手工業化하여 모든 공산품의 생산량은 종전의 5% (1 948년 6월 19일자 工業新聞)에 불과한 실태 였다.斷電直後 京짧道內 主要工場 據業賣態
싫 t 수전단량 전 생후산 랑 수 전 량 생 산 랑 조사대상 化훌工業 30kVA 변압기 3 대 E홉 20 톤, 食卓꿇 從홉~의 20% 休 業 仁川 1!: 훌 20 톤 홉造工業 10, 00 0kW (月) 슴成酒 700 :Q(月) ‘? 30 4' 朝日훌造 製해工業 8,0 0 0kWh (日 ) 小쫓뻐 30 , 000 包(月) 4' 14 ‘’ 大§훌훌 ~ffl íIi續工 業 7,3 8 2kWh (日 ) íIi*훌 18 , 932 뼈(日) ‘? 7 íIi*훌 4 , 308 뼈 東洋íIi*홉 *흙布 557 따 *흙布 124~ 마 세 크 150kW (日) 15 톤(日) 30kW 8 톤 三國 E 벚 #훌械 工 業 53, 760kWh (月) | 쩡電한動壓機器 1100 매kV A2 0 훌(1月2 훌) 4, 3 90kWh 電훌動훌樓器 53 률훌 東윷浦電氣 자료 : 홈銀調훌月짧 第 3 卷 第 3 號 「朝 i ¥經濟빠했 J , p.2 05이러한 생산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전력부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였다. 공장은 주야로 구분한 2교대제 조업을 실시하였다. 각 공장은 예정조업 8시간 중 겨우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은 최고 4시간, 최저 1시간으로 저하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량은 斷電前하루 생산량의 최고 50% , 최저 15% 로 위축되었다. 특히 흉훌物工場과 같은 곳에서는 작업 중 정전이 되면 다시 溶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한 번 정전으로 입은 손해액이 막대하였다. 그 深刻相은 京離道內주요
斷電直後 서울市內 生훌 I 場 操業賣態
gs 門 ~IJ 調I~ 훌훌훌 受電훌斷 電 前日 쭈均 受電훌톰 電 後日 쭈생 受電.(1%:1) :$ (kWh) 作業時間 (kWh) 作業時間 ¥* 物 62 95, 85 8 9.8 46, 95 9 5 46 ¥ K 工 82 128, 72 4 8.1 57, 85 6 4.2 44 톨 油 16 5,0 4 9 8.5 1,2 0 1 5.4 49 *홉 *훌 8 19, 89 8 8 6,6 3 2 2.7 33 乾 ft 18 8,8 7 6 3.8 1,9 1 2 2.3 21 m 홉 子 6 1,4 7 0 10.2 391 3.8 26 被 服 96 124, 37 4 8 35, 42 7 4.9 28 쫓 n 6 18, 60 0 8 2,3 6 0 8 12 目 動 車 13 5,3 0 6 8 1,4 3 5 2.8 27 훌 M 材 48 529, 00 0 8.2 159, 35 0 4.5 48 고 -C「 그 29 416, 53 3 8 124, 32 9 3.4 29 훌 U 훌 10 31, 70 0 8 6,6 0 0 2.6 21 注射器 6 695 8 172 2 24 혔物加工 19 96, 12 5 24 35, 66 0 8 37 미 터 9 9,8 5 8 7.2 1,7 5 5 2.9 31 1t 훌 10 16, 56 0 8 1,8 7 0 4 11 비 T 17 2,7 9 1 8 854 5 30 좋잉 車 17 5,3 5 0 8 830 1.5 15 g 횟 素 3 245, 00 0 24 149, 00 0 24 60 1t 쫓 5 280 8 1,0 0 0 8 35 印 ijIJ 113 98, 78 3 8 41, 40 1 8 41 f 업 子 11 5,2 3 3 8 1,3 7 4 1.4 26 l 훌細쫓옳 3 710 8 370 4 52 %앉 '* 34 6,4 1 8 8 4,1 2 1 5 64 훌用品 3 500 8 160 1.5 32 電 球 11 31, 89 6 8 15, 66 5 4. 7 49 월 *홈 19 20, 41 0 8 3,7 1 0 1.6 13 電氣商工 33 55, 26 2 8 2,6 6 2 5 메리야스 15 5,5 7 0 8 1,5 5 2 3.6 25 電樓器 27 13, 42 1 8 4,1 3 4 2.4 25 훌機具 18 4,1 6 5 8 690 1.5 17 皮 i 훌 18 6,4 0 0 8 3,1 0 0 4.5 48 朝 l ¥ 紙 17 6,1 0 0 10 1,5 6 0 5 25 1t 뺨 品 9 3,4 0 0 8 510 2 15 感光紙 8 3,1 0 0 8 720 2.5 23 計 819 1,8 2 1, 80 6 9.1 716, 40 2 4.45 39 자료 : 홈銀調훌月짧 第 3 卷 第 3 뚫 「朝향經濟빠했 J , pp‘1 32-133공장의 단전 직후 조업상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있는 각 부문별 생산공장의 受電狀況을 단전전과 단전후로 비교하여 보면, 종전에는 월평균 182만1 , 806kWh를 수전하여 日平均作業時間이 9시간이었으나, 단전후에는 월평균 수전량 71 만6, 402kWh에 일 평균작업시간은 3-4시간으로 수전량 비율이 종전의 39% 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不足電力量은 61%에 이르고 있다. 단전직후 서울시내 부문별 생산공장 조업실태는 별표와 같다.단전 이후에 있어서 남한의 공업도시 인천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생산능률은 최고 80% 에서 최저 20% 까지 저하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뚫物, 훌훌鋼, 結績工場의 타격은 막심하였다. 임금지불방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감소 때문에 생산율이 극심하게 떨어져 반수 이상의 공장은 운영방도를 잃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실태를 별표에서 알 수 있다.
斷電後 仁川地區 主要 I 場 生훌減少.!1l
삼척공업지대 역시 심각한 타격 을 면치 못하여 각 생산공장은 전면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다. 東洋化學을 비롯한 北三化學, 삼척시멘트 등 주요공장은 정부당국에서 이들 공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2, OOOkW의 특별공급을 실시함으로써 7월 1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이는 소요전력의 최소한도량인 1 만2, OOOkW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전력만으로는 각 공장이 일제히 조업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半個月내지 1개월간의 윤번제 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밖에 농업에 끼친 영향으로서는 移檢期에 단전이 되었으므로 연백평야와 김해평야 일대의 、이앙작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었고, 평택, 부천평야의 1만8, 000여 정보에 대한 몽리양수작업의 차질로 55만2, 000여石의 감수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으로 부터의 전력공급 중단은 남한의 산업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크나큰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다.
제3절 정부수립과 전력수급
1 . 개황1948년 5-10총선거에 의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5월 31일에 최초의 國會가 열렸다. 국회에서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국회에서 李承陳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어서 행정부가 조직되어 해방된 지 3년 만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성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이로써 1945년 9월 8일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하여 3년간 실시한 군정이 끝나고, 朝解電業, 京城電氣, 南蘇電氣동 각 회사는 명실 공히 한국인에 의한 자주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각사 경영권자는 상공부 전기국장 겸 조선전업사장 尹日重, 경성전기사장 李泰煥, 남선전기사장 張樓相이었다.그러나 5-10총선거 직후 북한의 5-14단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전력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즉 남한의 電力量이 갑자기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된 것이다. 그래서 配電會社인 京電에서는 부족한 전력을 능률적으로 배전하기 위해 배전선정비공사를 시공하고 企劃配電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발전시설을 整備彈化하여 발전력을 提高함과 동시에 節電運動의 전개로 電力難打開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력증강을 위한 일련의 시책이 주효하여 1949년 3월부터는 기존 발전시설의 출력이 漸增하면서 4월에는 水力3만3 , 938kW, 火力3만4, 986kW, 發電盤1 만3, 372kW로 합계 8만2, 296kW를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량증차는 8-15해방 이래 국내 발전시설로서는 최대의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조선전업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擔律江탱 확장공사를 1948년 8월에 다시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이듬해 7월까지는 假設備I事를 완료하고 8월부터 탱 콘크리트打設을 개시하였으나 1950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_ 5-14단전후 전력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목포중유발전소는 FOA원조자금에 의하여 당국의 위탁으로 남선전기주식회사가 건설하였다. 이 건설공사는 1948년 12월에 착공하여 1949년 5월 31 일 준공되어 6월 14일 상업발전과 동시에 조선전업으로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시설용량 5, OOOkW로서 3-3kV 1, OOOkW디젤발전기 5대를 장시간 全出力가동하였다. 이 발전소는 북한이 단전한 이후 전력사정이 긴박하였던 시기에 목포, 광주지구에 전력을 공급, 전력난 완화에 크게 공헌하였는데, 6-25 때 폭격으로 1950년 7월 24일 全破, 燒失되고 말았다. 이목포중유발전소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7월까지 147~ 월 동안 1 , 944만8, 768k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정부는 발전사업의 一元化로 발전력증진을 기하기 위해 1949년 6월 1 일부터 경전, 남전의 배전회사가 경영하는 당인리화력, 부산화력과 농림부가 주관하던 보성강수력, 그리고 상공부 소관의 영월화력발전소를 조선전업에 각각 이관 조치하였다.
1949년 8월 11 일에는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緊急電力對策委員會를 구성하여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영월화력발전소의 석탄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내용은 @鍵務局은 영월탄광과 함백탄광에서 每月850톤, 1949년 9월 1 일부터 1950년 3월 말일까지 17만8, 500톤을 공급한다.@삼척 과 기타 탄광으로부터 1949년 11 월 말일까지 10만5, 000 톤의 석탄을 영월발전소에 운반한다.Q)도합 28만3 , 500톤 중 실시상의 손실을 감안하여 實量85% 로 보아 24만975톤을 發電計劃對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送행作業은 같은 해 9월 1 일부터 수입트럭 200대를 동원하여 提)11-寧越간에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럭정비의 지연으로 약 40일간이나 늦어서 10월 중순부터 민간인 5개업자의 도급으로 실시하였다. 그 한 달 뒤 1949년 11 월 15 일에는 영월선 공사구간 중 提)11-松驚간 9.8km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트럭송탄거리가 단축되었다. 당시 제천에 電氣局出張所를 설치하여 송탄작업을 24시간 강행으로 독려하였을 만큼 전력문제는 긴박한 실정에 있었다. 영월철도는 건설도중 6.25동란으로 한때 중단되 었다가 松驚~雙龍7.9km (1 953년 9월 l 일 개 통) , 雙龍~淵堂7. 6km(1 955년 9월 10일 개통 ) , 淵堂~寧越9km (1 956년 1 월 17 일 개통 ) , 寧越~發電所간3.3km (1 956년 1 월 17일 개통)로써 순차적으로 개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榮岩線(영주~ 철 암간 86.4때 ) 이 1955년 12월 31 일, 그리고 함백탄광을 연결하는 威白線(영월~함백간 22.6km) 이 1957년 3월 9일에 각각 개통됨으로써 영월발전소의 발전용탄 수송문제는 비로소 해결되었다. 남한의 발전시설에 의한 연평균 발전력은 1948년에 5만6 , 142kW였으나 1949년은 7만4 , 767kW로 증가하였다. 이 와같은 전력증가는 화력발전시설의 출력증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미국의 對外經濟援助機關인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에서는 한국내 電源調효를 위한 기술진을 파견하여 한국의 전력실태와 電源을 조사南韓發電홉*훌 (단위 :k W)
연도별 수 력 화 력 발전함 겨| 1946 24, 76 7 921 25, 68 8 1947 23, 79 9 7,8 1 5 31, 61 4 1948 27, 63 9 18, 77 9 9,5 1 3 5,9 3 1 1949.4 33, 93 8 34, 98 6 13, 37 2 82, 29 6 1949 23, 08 7 36, 54 2 15, 13 8 74, 76 7하여 1949년 12월에 ECA단장 번스박사는 2개의 화력발전소 신설과 擔律江수력발전소의 擺張工事案을 발표하였다.
원래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발전소의 신설과 기설발전소의 改補修 및 확장을 한국경제부흥계획으로서 韓美共同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번스단장의 발표로 ECA자금을 주축으로 하는 電力復舊事業은 점차 성숙되어 갔다. 이에 따라 1950년 4월 22일 前年에 내 한한 바 있는 ECA전력기술조사단 일행 6명이 수력개발지점으로 忠州, 훌훌州의 남한강유역과 全北의 鎬江, 강원도의 臨짧, 江陸, 경남의 南江을 재조사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다. ECA技術調훌團은 남한의 水力發電地點으로서 52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ECA 技術調훌團훌定 水力發電地點 (단위 :k W)
또한 ECA에서 착수하기로 계획한 화력발전소의 新設案은 서울근교인 경기도德、핍에 3만kW와 강원도 三階에 1 만5, α)()k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공사기 간은 1950-1951년으로 정 하고, 소요자금은 1950년도에 354만4 , 000달러, 1951년도에 152만1 , 000달러를 책정하였다. 이와 같이 신설 發電施設計劃이 일단락을 짓고 착공안을 기대하던 차에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2. 수급대책사업(1) 水色, 會洞間送電線建設이제까지 中臺里系統(금강산계통)에서 受電하고 있던 京電의 변전소는 북한의 5.14단전으로 인해 부득이 水色系統(조선전업 소속)에서 수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
조선전업 (주)의 승전선 건설작업
i훌 電系統圖
수색계통 66kV 신규건설선로 뚝섬廣꺼 t 里 중대리계통 왕십리다. 북한으로부터 수전하고 있을 때에는 경전의 受電系統은 중대리와 수색의 양계통이 있었다. 중대리계통에서 수전하고 있던 변전소는 永中변전소, 홈洞변전소, 安岩洞변전소, 往十里변전소계통(驚島, 光池院, 廣밤里 동) , 東大門변전소 퉁이고, 수색계통의 수전은 鍾路변전소 l1kV系에서 동대문변전소를 경유하여 왕십리변전소에 공급하고, 왕십리변전소에서 中臺里送電線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5.14단전후 중대리계통의 송전이 중지되었으므로 수색계통에서 수전을 하는 형편이었다. 수색계통은 원래 중대리계통이 有故時에 임시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통이 므로 종로변전소의 용량부족과 鍾路~東大門간 l1kV 地中케이블 용량부족으로 왕십리방변에 대한 송전은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서 특히 뚝섬, 광장리방
면의 중요시설(水道, 灌觀用水)에 대하여 공급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애로를 타개할 대책으로서 종로~동대문~왕십리계통 11kV송전션을 22kV로 숭압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 공사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일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의 긴박한 전기사정으로서는 이 공사를 시행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립된 것이 수색~창동간 66kV송전선 건설이었다. 이 공사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철탑을 세우는 難工事로서 電柱, 陽子퉁 자재 운반에 는 애로가 많았으나, 1948년 10월 2일 착공, 동년 11월 23일 1개 월 20여일 만에 준공하였다.(2) 3部制工事와 企劃配電경성전기의 종래 受配電量은 평균전력 5만-7만kW 였다. 그것이 북한의 단전 때문에 일시에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 영향이 너무도 컸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京電에서는 당인리화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하였다. 당인리화력발전소는 해방후 최소한도의 인원 약 50명으로 보수유지를 담당하여 왔었다. 원래 이 발전소는 外國塵有煙벚 사용에 따른 發電費用의 과다로 예비발전소로 운영하였다. 즉 수력발전소의 고장 혹은 송전선의 절단 퉁 불의의 사고로 단시간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1946년 11 월부터 이듬해 1947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試運轉을 겸하여 평균전력 2 , 000-3, oookW를 발전하였으나, 그 후는 운전을 중지하고 있었다. 1947년 12월부터 북한측이 고의로 송전을 제한하게 되자, 다시 시운전에 들어가 평균전력 1 , 500kW-2, oookW를 발전하면 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다. 1948년 5월 14일 정오를 기하여 북한이 돌연 송전을 완전 중단하자 총출력 2만2.500kW의 설비를 가진 당인리발전소는 단전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1 만2, oookW를 발전, 단전으로 인하여 정지되었던 서울시내의 전차가 다시 운행되었고, 수도와 기타 중요기관에 대한 配電도 최소한도로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전 당시 경성전기의 發受電월평균전력량은 조선전업으로부터의 受電量이 1 만kW, 인천항에 정박한 발전함 엘렉트라(1948년 5월 1 일부터 발전)에서 수전한 3, oookW, 당인리발전소 발전량 1 만2 , oookW 둥 합계 2만5,뻐kW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 受配電量은 단전 이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전력이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전력을 능률적으로 배전하기 위하여 配電線整備工事를 시공하고, 企劃配電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종래의 專用線, 動力線, 電燈線3종류 가운데 동력선을 특수선과 동력선으로 분리하고, 전등선을 屋內電燈線과 街路燈으로 분리하였다. 이 분리공사로 전력공급은 常時와 夜間및 훌間 동 3部制로 기획배전이 가능하고 負南統制가 용이하게 되었다. 종전 경성전기의 電力負뼈는 주간 약 6만kW, 야간 7만kW였는데 시공후에는 주간 약 3만5, oookW, 야간 4만kW로 줄어들었다.이 공사는 제 1차로 서울시내 主要幹線을 1948년 10월 11 일 착공하여 1949년 6월 30일에 완료하였고, 제 2차로 서울시내 일부와 시외의 3部制工事가 1950년 3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배전선 3부제공사로 기획배전을 실시한 경전은 한면 서울시 일원에서 제 1차(1 949년 12월 24 일 -1950년 1월 3 일) 및 제 2차(1 950년 1 월 14 일 -25 일)에 걸쳐 다각적인 節電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한 성과로서 종전의 電燈所要電力2만1 , OOOkW가 7, OOOkW로 떨어지고, 일반수용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되었다.3. 발전소 운영체제의 일원화해방후 미군정은 해방전에 제정된 전기법규로서 朝蘇電力管理令(1943년 3월 30일 制令제 5호)과 朝蘇電氣事業令(1932년 2월 制令제 1호)을 존속시키고 종래의 전기사업운영체제였던 發電事業體로서의 조선전업주식회사와 配電事業體로서의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서선전기주식회사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발전시설의 통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발전사업 一元化政策을 수립하여 종래 경전, 남전, 상공부,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당인리, 부산, 영월의 각 화력발전소와 寶城江수력발전소를 발전소경영체의 일원화 조치에 의하여 1949년 6월 1 일 현재로 조선전업주식회사에 이관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朝蘇電力管理令제 7조에 의한 1949년 5월 5 일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하여 경제위 원회 와 국무회 의 의 결을 거 쳐 1949년 7월 9일 商電제 457호 「發電所經營體一元化에 關한 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發電所移管事務寶施要領發電所經營體의 -元化에 依한 發電所의 移管에 關한 事務進行은 本要領에 의하여 寶拖항.가.移管對象今般發電所經營體의 一元化惜置에 의하여 새로이 朝활電業樣式會社에 移管하는 發電所는 다음파같마.康人里火力發電所(京城電氣妹式會社經營)옳山火力發電所(南활電氣檢式會社 %옆營)寶城江水力發電所(農林部t엎營)寧越火力發電所(商工部經營)냐.移管期日1949년 6월 1일 現在다.從業員關係(1) 移管되는 發電所에 動務하는 從業員은 一切6月1 日現在로 朝활電業珠式會社에서 引受할 것.(2) 從業員의 待遇는 經營體의 移管으호 언하여 現tE으l 待遇가 低下되는 얼이 없도록 할 것.朝1향電業f*式會혐t에서 從前부터 動務하는 者와 新規로 移管받은 發電所의 從業員間의 均衝을 取하기 위하여 調節을 要할 時는 事前에 必히 當部의 承認을 받아 實施할 것.
(3) 移管된 發電所의 人事事務는 다음과 같이 處理할 것. 現在各發電所에 商工部에서 파견하고 있는 管理官및 補뾰官은 各各當該發電所所長또는 ~長으」료 任命할 것. 前記한 以外의 A事異動은 本A의 意뽑、에 反하여 行하지 말 것. 但, 不得己한 경우로 그 必要가 있을 예에는 別途指示가 있을 혜까지 事前에 當部의 承認을 받아 實施할 것.라. 財훌關係(1) 廣人里火力發電所및 쏠山火力發電所의 固定設備와 備品은 一切6월 1 알 現在로 朝蘇電業珠式會社의 所有로 移管함. 前記代金淸算은 臨時管財總局에서 定하는 뼈l 의하여 實施함.前記兩發電所에 所屬된 消흉品(事務用 및 發電用)파 其他附屬되는 物品은 6月1 日現在로 朝활電業珠式會社에서 買收함. 但, 買收價格은 兩者가 協議하여 商工部의 承認을 받아 寶施하되 協議不調할 혜는 商工部長官。l 此를 判定항.(2) 寶城江水力發電所와 寧越火力發電所의 固定設備와 備品其他-切財훌은 6月1 日現在로 朝輕電業緣式會社에 移管함.(3) 今般惜置로 因하여 南蘇電氣珠式會社, 京城電氣樣式會社의 寶깅용의 變更等은 追後商I部長官파 臨時管財局長이 t6b議하여 各까t에 指示함.
마. 其他事項(1) 朝활電業珠式會社는 現在發電所經營體와 協議하여 發電所引受를 早速허 (7月以內) 完T할것. 引受引繼時에는 商工部와 臨時管財總局職員이 立會할 據定야니 f쫓히 其日時를 報告할 것. 但, 寧越發電所의 事務引繼日時에 關해서는 當部에서 追後別途로 指示함.(2) 홈A里, 쏠山火力發電所 및 寶城江水力發電所의 運營費는 6月1 日부터 朝蘇電業妹式會社에서 支佛하고 前記發電所에서 發電한 電力料金은 配電會社로부터 徵收할 것. 但, 朝蘇電業珠式會社에서 政府에 納付하떤 電力料金은 別途指示가 有할 時까지 6月分以後것은 會社에 홈立할 것.(3) 引繼書類는 原則的으후 6月1 日現在로 左에 依하여 鍵허 作成할 것.文書灣冊引繼書, 現金有價證~引繼書, 備品引繼書, 消흉品 其他引繼書, 圖書鷹冊引繼書, 固定홉훌引繼書, 從業員名繹引繼書.本移管內譯表는 마음과 같마.
名 稱區 {主分 1il 所힘l 設日立字 移 管 會 ~i 決日등字훌 管풍記日字移 週用法令 농홉 示日號字 現所=훌-在業地- i 윷 ~移 -名-管 -용- - 꿇 社 ~1 庸考
移管된 당인리화력발전소와 부산화력발전소의 財훌代金淸算은 財塵評價小委員會에서 합의된 投資t曾資方式에 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9월 9일 財管제 1342호 재무부장관 지시에 의하여 조선전엽의 1949년 6월 1 일 현재 1妹당
가격을 51錢7庫5毛로 정하고, 同日現在당인리화력발전소의 帳灣價格인 7만1,015園23錢4庫5毛, 부산화력 발전소의 장부가격 인 2만2, 200園13錢8庫2毛를 각각 조선전업에 現物出資하고, 조선전업으로부터 경전은 주식 13만7, 227妹, 남전은 4만2,898樣를 각각 인수하였다.
S엔 리화력발전소 1.2 호기
제2장 6․25동난과 피해복구
제1절 6․25동난과 시설피해1948년 북한의 5.14斷電으로 남한의 전력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남한은 동년 6월중에는 단전 전의 약 절반인 5만8, 026kW의 출력만으로 制限送電을 실시하였다. 그 뒤 寧越火力등 기존발전소의 정비와 1949년 6월 木浦重油發電所의 移動으로 6.25동란 전까지는 약 7만5, oookW 내외의 평균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사정은 많이 호전되었다. 이렇게 겨우 국가산업발전의 자주적인 기틀이 잡혀가는 때에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6.25동란은 대한민국의 自主經濟體制確立의 바탕이 되는 電力自立策을 수립하기 위한 試圖를 그 시발점에서 송두리째 좌절시키고 말았다. 통란초기에 국군의 작전상 후퇴로 전선이 남으로 내려와서 부산, 대구와 마산 일부를 제외한 南흡地域에서 전력시설은 전면적인 파괴를 당하였다. 인천부두에 정박중이던 발전함 엘렉트라호(설비용량 6, 900kW) 는 戰火속에서 自爆하고, 목포중유발전소(설비용량 5, OOOkW) 는 폭파되었다. 1951 년 8월 현재의 발전시설피해는 수력 56% , 화력 52% 에 달하는 둥 전력시설의 총피해액은 2, 730억 6 , 313만3, 000圓에 이르렀다.
따라서 6.25동란 발생 전월인 1950년 5월 7만3, 557kW였던 평균전력이 8월에는 1 만1 , 333kW로 떨어졌다.9.28수복과 동시에 서울에 복귀한 전력회사는 각 부문별 기술진을 총동원하여 파괴된 전력시설에 대한 긴급복구작업에 착수하였다. 홈A里發電所, 寧越發電所를 비롯한 각 발전소와 南北送電線을 주로 한 각 送電線, 變電所, 配電線동 피해시설을 임시응급조치로 복구 운전하는 한편, 본격적인 복구공사를 기획 추진하던 중 1.4후퇴로 다시 남하하게 되었다.
6.25 動홈 L 被홈狀況 (1 951 년 8 월 말 현재 조사 )
1951년 1 월 4 일, 서울에서 재차 후퇴하자 서울지구를 비롯한 寧越火力, 淸平水力동의 각 發送電施設은 또다시 극심한 피해 를 입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력사정은 다시금 극도로 핍박해 졌 다. 그래서 긴급대책으로 파괴된 擔律江과 寶城江의 水力發電施設복구에 착수하였다. 이 공사중에 여러번 共많의 습격을 당해 인명손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복구공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나 1951 년 2월에 섬진캉발전소와 보성강발전소의 전력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6.25동란 중전 713사의 운영과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6 . 25 動亂當時 南韓發電實績
1. 조선전업주식회사
6.25동란으로 납하한 徐現흉 사장을 비롯한 약 30명 정도의 사원으로 쏠山火力發電所內에 부산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戰~收給對策을 처리하였다. 9-28수복으로 10월 5 일 서울에 복귀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추진하던 중 1-4후퇴로 또 다시 남하하게 되어 본사를 쏠山으로 이전하였다. 1951 년 1 월 26일 李熙隆사장이 취임하여 戰%復舊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1952년 3월 6 일, 李鴻植사장이 취임하면서 職制를 전면 개편하고, 서울지구의 사업연락을 위해 1953년 1 월 11 일 서울分室을 설치하였다. 정부의 환도에 따라서 쏠山에는 일부 사무연락자만을 잔류시키고, 서울복귀를 완료하여 1953년 6월 11 일부터 서울本社에서 사무를 개시하였다.
o 淸平水力發電所청 평 발전소는 6-25동란이 발발한 지 불과 3일 만인 6월 27 일에 북한공산군 수중에 들어갔다. 이 발전소는 9-28수복 때까지 3개월 동안 북괴군의 총칼 앞에 발전을 하였다. 그 후 이 지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철수와 탈환으로 그 피해가막심하였다. 9-28수복 즉시 피해를 조사하고, 1950년 10월 21 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대체적인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해서 발전을 계속하여 電源을 확보하였다. 그러 나 중공군의 침 입으로 1951 년 1 월 3일 발전을 중지 하고 중요물품을 소개시킨 다음 종업원들은 남으로 피난하였다. 그 후 국군의 북진으로 1951 년 3월초에 재수복되었으므로 被害調효隊를 파견하여 피해상황조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상황은 탱시설에서는 制水門25連이 전부 파편관통으로 源水가 심하였으며, 門屬操作電動機5대가 파손되고 操作뼈 파손 7대와 門展網索및 케이블 절단파손이 극심하였다. 水車施設은 제 1호기의 調速機수평레버와 負衛制限및 속도조정전동기가 분실되었으며, 수차실내는 2.5m 까지 침수하여 실내의 機器전부가 물에 잠
동란중 피해가 가장 심했던 섬진강수력발전소
겨 있었다. 다행하게도 발전기는 이상이 없었으나 제 1 , 2호 변압기 전부가 파편관통이 심하여 推線이 절단 또는 파손되었으며, 라디에이틴 파손이 극심하고(파손80%) 붓싱(套管)은 전부 파손되어 사용불가능하게 되었다. 屋外開閒裝置는 전체 시설의 90% 가 파손되고, 操作케이블은 屋外出口에서부터 숲燒되었다. 배전반시설은 계기의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고 水銀整流器와 自動電壓調整器1 대가 분실되었다.
o 擔律江水力發電所1950년 7월 21 일, 북괴군이 침입하자 북괴집단은 이른바 塵業省電氣管理局산하에 섬진강발전부를 두어 七寶, 雲岩, 寶城江각 발전소와 댐공사지구를 통합관리하였다. 그 관리인들은 유엔군의 폭격에 대비하여 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配電盤각 비품과 옥외의 각 機器設備品기타를 해체 陳開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8월 6 일, 20여대의 유엔군 항공기폭격으로 발전설비와 기타시설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그 피해상황은 6.25동란당시 발전소 본관건물이 로케트포탄으로 몇 군데가 관통되었으며, 약간의 실내 각 기기가 손실되었다. 주변압기 4대의 라디에이터가 파손되고, 器體가 약간 파손되었다. 창고건물 6동이 전소되었고, 창고재고품 중 補修用品약간, 油R읍類, 제 2호 水車發電機用附屬品, 기타 在庫工具및 각 機器가 전소되었다. 油入選斷器, 기타 옥외 변전설비용품이 다수 파손 되었다. 기타 중요 변전설비 및 각 機器의 해체, 소개, 분산과 약탈에 의한 피해도 막심하였다. 그리고 9.28수복시 발전소에 남아있던 공비들이 산악지대로 입산도주할 때 업은 피해는 사무실건물, 합숙소건물, 창고, 사택 퉁이 전소되었고, 중요발전기 工具의 대부분이 약탈되었다.
o 雲岩水力發電所운암발전소는 지리적으로 공비소굴로 유명한 智異山줄기에 소재하고 있어서, 수개월에 걸쳐 경비대와 공비간에 교전을 거듭하여 오던 중 유엔군과 국군의 후퇴로 1950년 7월 20일 공산군에 점령되고 말았다. 그 후 국군의 진격으로 1951 년2월 5일 탈환하였으나 공산군은 패주할 때 發電施設중 중요한 機器의 대부분을 파괴 방화하였으므로, 發電技能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o 寶城江水力發電所보성강발전소는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작전으로 1950년 7월 26 일 북괴군에게 무혈점령당하였다. 8월 2 일, 유엔군의 폭격으로 1 만3,뼈kVA 주변압기 3대가 全燒되고, 屋外變、電施設과 水壓鐵管,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행히 水車發電機와 屋外附屬施設은 발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러냐 수복직전 공산군이 패주할 때에 가바나 부속품 일부와 75A. H홉電池短路를 파손하였다. 1950년 10월 25 일, 부근 산중에 잠복중이던 공비 약 30명이 내습하여 取水口를 모조리 막은 후에 취 수구 gate handle을 파손하고, t혀ntar gate 3문을 모두개방하여 물을 放流하였다.
o 寧越火力發電所6.25동란 당시 북한 공산군집단에 의하여 7월 5 일부터 13일간 발전하고 있었으나, 7월 15일 유엔공군의 제 1차 폭격으로 154kV 옥외변압시설이 파괴되어 발전이 중지되었다. 그 후 8월 16일의 제 2차 폭격으로 그 피해는 막심하였는데, 당시의 종합적 피해상황은 154kV변전시설에 있어서 32만1 , 250kVA용량 (3대)시설과 165kV 600A 油入適斷器5대, 消孤리 액터油入鏡、斷器 1 대 퉁이 전소되 었다. 66kV변전시설에 있어서는 1 만kVA三相變壓器 4대의 라디에이터가 파손되어 i團油300D/M의 손실을 보았고, 斷路器3대 퉁이 전파되었다. 22kV변전시설에 있어서 도 4만kVA 主變壓器2대가 전소되었다. 수도시설은 盛水모터 25마력 l 대와 1 마력 1 대, 66kV 變成器4대, 66kV 變流器2대가 전소되었다. 기타 많은 機器가 파손되었다.o 康A里火力發電所6.25동란이 발발되자 당인리발전소는 서울근교에 위치한 까닭에 6월 27 일 공산군에 점령되어 계속 발전을 하였으므로 이 때는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9월 28일 의 서울탈환작전 때에는 격전을 치르게 되어 막심한 피해를 업고 발전기능이 완전히 중지되었다. 그 후 종업원들의 응급수리로 12월 20일에는 5, α)()kW를 발전하여 주로 서울시내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발전을 개시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1951 년 1 월 3일 중공군의 남침으로 종업원들은 남하하게 되었다. 아군의 재탈환에 l 의해 1951 년 6월 20일부터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8월 3일 5, OOOkW 발전을 개시하였다.
당인리발전소의 피해상황은 主變壓器7 , 50아VA 3대와 2, OOOkVA 3대의 라디에이터 파손으로 源油200D/M에 이르렀고, 變流器, 變成器, 斷路器, P.T붓싱 퉁이 파손되었다. 또한 제 2호기, 제 3호기의 吸水펌프가 파손되었으며, 짧子類, 計器類, 각종 離類다수가 파손되었다. 건물시설도 발전소 본관, 사택이 피해를 보았고, 창고 3동이 전소되어 많은 工具와 資材가 불탔다.o 富平變電所당시 부평변전소는 漢江線으로부터 전력을 受電하여 서울변전소(水色변전소)에 송전하고, 南北線을 통하여 三南地方과 연락되어 있는 送電網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변전소였다. 이 변전소의 단 1 대뿐인 5만kVA 주변압기는 1949년 말에 옹도상승으로 운전을 중지하고 있었으며, 3만kVA 調相器역시 동란전부터 메탈 온도상승으로 말미암아 運休狀態에 있는 채로 6.25동란을 당하였다. 인천시 동북단에 위치한 이 변전소는 배후에 金浦空港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공중공격에 의한 피해정도가 가장 막심하여 154kV 選斷器群은 전부 파손되었다. 본관건물은 사무실 옥상에 명중탄올 받아 파괴되었으며, 配電盤施設도 파편으로피해를 입었다_ 7, 320kVA消孤리액터 2대가 전파되고, 주변압기 3차측시설의 옥외장치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변전소의 기능은 정지되고 말았다. 計器, 繼電器와 違斷器內部斷路器동은 인근에 陳開하였으나 황급한 작업으로 상당한 손상을 받았다.
o 서울變電所6-25동란 당시 공산군이 침입하자, 무자비한 파괴로 서울변전소의 옥외시설은 전부 파괴되고 말았다. 주변압기 3대 시설 중 제 2호기와 제 3호기는 전소되었으며, 負南時電堅調整器3대도 소실되고, 154kV 차단기시설도 전멸상태로 되어 변전소의 기능은 완전히 중지되었다. 남한에서 유일한 靜電홉電器施設을 가지고 있던 이 변전소는 총시설 16뱅크 중 7뱅크, 즉 1 만kVA 시설을 폭파당하였다.o 大田變電所대전시가의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변전소는 남한 중부와 호남지방에 變·送電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54kV급 제 1차측 변전소이다_ 6-25동란당시 7월 26일에 空靈을 당해 大火로 주변압기를 비롯하여 屋外變電施設의 개폐장치 퉁을 손실당하였다. 특히 1951 년 7월에는 공비의 夜靈으로 말미암아 配電盤을 포함한 主建物까지 소실당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다. 따라서 154kV변전은 불가능하게 되어 大邱變電所로부터 평送電을 받았다. 그러나 擔律江과 雲岩發電所의 발전이 중지될 때에는 호남지방의 送電에 지장을 받았다. 電壓降下둥 送電電力揚失은 무려 1 , OOOkW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9-28 수복 후에 는 우선 긴급대책으로 1951년 5월에 南北線과 大田線의 154kV 계통을 직결하고, 영월화력의 出力중 66kV로 受電하는 送電線은 남선전기 소유인 大田변전소와 직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o 南北送電線6-25동란 당시 남북선의 피해는 대단하지 않았으나 기 총사격과 폭탄파편으로 여러 개소에 斷線과 짧子의 파손을 면치 못하였다_ 1-4후퇴 후에는 烏山地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관계로 애자파손과 단선사고가 심하였다.o 漢江送電線1948년 5월 14 일, 북한의 단전으로 華)11-淸平간 송전선은 遊休施設化되었다. 1950년 6월 공산군의 남침으로 淸平~富zp-간의 선로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 鐵搭의 암 절손이 수개소였고, 애자파손과 熱電線의 素線斷線個所도 상당히 많았다. 1-4후퇴 당시 중공군이 후퇴할 때 그들의 만행으로 송전선에 많은 피해를 받았으며, 鐵搭271 가 倒壞되었다.o 連絡送電線부평변전소와 서울변전소(수색변전소)를 연락하는 連絡送電線은 한강방위의 공방전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_ 9-28수복과 1-4후퇴 및 재탈환에 이르기까지 電線素線의 단선과 애자파손 동에 피해가 컸다.
o 大田·大邱送電線영월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하는 대전~대구송전션은 6.25동란 중 장기간에 걸친 교전으로 단선과 애자파손의 피해가 심했다.o 通信施設6.25동란으로 각 사업장의 통신망은 완전 파괴상태에 이르렀다. 통신선은 전선이 절단되어 도난당하고, 전주는 절손되었다. 搬送電話施設도 淸平系統의 電力線搬送電話2端局과 寧越系統의 반송전화 2단국을 제외하고는 全破되었다. 그리하여 본사와 각 사업소간의 給電連絡業務를 비롯한 일반업무 동의 통신연락이 마비상태에 있었다.2. 경성전기주식회사공산군 침입직후 공산당원에 의하여 이른바 京電管理委員會라는 것이 조직되고 회사운영은 그들에 의하여 박탈되어 9 , 28수복시까지 그 기능을 전연 상실하였다. 또한 權寧元전무취체역, 張永影상무취체역, 徐光l홈 취체역, 申鉉旭감사역 퉁이 납치되었으며, 기타 간부사원 중에서도 다수의 희생자를 내었다. 9.28수복으로 공산군에 유린되었던 경전도 회복되어 1950년 10월 상순부터 운영을 재개하였다. 중공군의 불법침입으로 1950년 12월 하순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철수에 따라 경전도 부산까지 남하하였으며, 회사는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대비하여 南電쏠山支店內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원 8명으로 사무처 리를 담당케 하였다. 1951 년 11 월 30일 서 울에 복귀 하여 정상적 인 운영 이 개시됨에 따라 부산에는 정부, 은행,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京電의 시설피해는 약 50% 로서 그 중 전기공급 사업부문은 약 40% 에 이르렀다.
o 送電設備66kV겨l 통은 10% 정도의 피해를 당하였으며, 橋柳洞~仁川간, 負洞~水色간은 비교적 경미하였다. 22kV계통의 피해는 약 10% 정도이나 홈人里~띤和洞간의 架空線과 地中線은 상당한 손상을 입어 복구불능상태에까지 이르고 Z支路~젠和洞1 회션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11kV계통은 피해정도가 약 20% 였으나, 元曉路~驚梁‘律간 지중선 일부와 東部서울地區 送電線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o 變電設備동란발발 이후 9.28수복에 이르는 3개월간의 피해는 약 50% 정도로서, 특히 抱川, 범柳洞, 富開洞등의 66kV계통 屋外變電所는 복구불능 혹은 복구가 곤란할 정도였다. 22kV계통 변전소로는 水色, 加陽里, 원효로 퉁의 각 변전소를 제외하
동란으로 파괴된 서울 거리와 전력시설
고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1.4후퇴 후 廣밤里, 훌훌島 등의 llkV계통 水道用
電力供給變電所가 태반이나 파괴되어 복구곤란상태에 있었다. 원효로, 순화동, 을지로, 왕십리, 수색, 종로, 동대문, 안암동, 창동 등 한강 이북에 소재한 서울지구 각 변전소의 計器類와 기타 工具, 備品등이 대부분 도난 혹은 손상되었다. 이와 같이 경전의 변전시설 피해의 특이한 점은 9.28수복 이전에는 66kV계통 변전소의 파괴가 심하였고 1.4후퇴 후는 llkV계통 변전소의 피해가 심하였으며, 특히 屋外變電所의 피해가 혹심하였다.o 配電設備배전설비는 마포, 충무로, 명동, 한남동, 서빙고, 廳島, 廣밤里, 인천 중앙지구, 수원지구山, 의정부, 창동지구의 피해가 심하였으며, 配電線은 30% , 支持物25%, 柱上變壓器25% 의 피해를 보아 종합적으로 약 27% 의 피해율을 나타냈다.3. 남선전기주식회사
6.25 이전에 부산, 목포 등지로 출장갔던 사원과 피난남하한 5-6명의 본사사원들이 朴順碩在쏠山取縮投을 임시사장으로 하여 정부지시를 받아 부산지점에 임시본점을 설치하고, 업무를 집행하였다. 서울에서 남하하지 못한 朴勝喆사장을 비롯한 중역 5명과 사원 6 명 등이 공산군에 납치되었다. 당시의 사업지역은 부산, 마산 및 대구지점 관내의 일부에 불과하였으나, 피난민의 무질서한 집결과군작전관계로 혼란한 상태였으므로, 전기공급업무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9.28수복으로 서울에 복귀하였으나 중공군의 불법개업으로 다시 부산지점에 臨時本社를 설치하였다. 戰~로 인하여 교통, 통신시설의 파괴가 심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남전은 특파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본사에서는 쏠山~大田간을 隔日往復하며, 호남지방과의 연락은 대전을 중계지로 하여 대전 지점사원이 대전~목포를 격일왕복하여 문서 및 사무연락 동을 하였다. 1952년 8월 전국의 호전에 따라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953년 6월 朴泰嚴상무취체역을 총책임자로 부산에 주재시키고, 本社가 환도하여 9월초부터 서울본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6.25동란으로 인한 남전의 피해는 특히 심하였다. 대구, 마산지점 관내의 일부와 부산지점 관내를 제외한 모든 영업구역이 공산군에 강점당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피해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의 일부지역은 1.4후퇴시의 치열한 전투로 그 피해가 유달리 심하였다.o 送電設備66kV 송전설비에 있어서는 흐長 1, 427.7km 중에 323.1km의 피해를 보았고, 斷線만도 197.5km에 달하였다. 22kV 送電設備도 巨長2, 709.lkm 중 511. 2km가 피 해를 입었고 斷線이 547.5km에 달하였다. 獨電線에 있어서도 효長 1, 370km 중 566.2km 피해에 612.2km가 단선되었다. 이 밖에도 木柱4, 616基, 陽子2만8, 8417R의 피해가 있었다.
o 變電設備변전시셜은 전체설비의 34% 에 해당하는 가장 혹심한 피해 를 당했다. 66kV 변전설비 퉁은 그 절반이 파괴되었다. 2백여대의 변압기와 80여대의 배전반, 그리고 125동의 건물이 파괴 되었다.o 配電設備배전설비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 6, 848대에 이르는 柱上變壓器가 파손되고, 斷線된 곳만 하여도 1 만2, 2507R 소에 이르렀다. 이 설비 역시 전체의 27% 에 달하는 피해였다.제2절 전재 복구사업1. 전재(戰災) 복구공사(1) 觀況1951 년 4월부터 전선이 휴전선상에서 교착상태에 들어가자, 각 전기회사는 「電力復舊隊」를 편성하여 전력시설의 피해복구에 全社的인 노력을 기울였다. 1951년 5월에 寧越火力發電所와 七寶水力發電所가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移快期에 접어든 경인지구와 호남지역을 비롯한 국내전역의 관개용 전력확보가 가능하였다. 각 발전소의 戰%復舊상황을 보면 寶城江水力이 1951년 2월 6일 1 , 500kW의 출력으로 발전을 개시하였고 七寶발전소와 雲岩발전소는 동년 5월 1 일과 6월 28일에 각각 발전에 들어갔다. 한편, 영월발전소의 제 1차 복구가 1951 년 5월 10일에 완료되어 5월에 4, 300kW, 그리고 6월에는 6, 900kW를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시설의 복구공사 진전으로 출력은 점차 증가되었다. 1951 년 7월 에는 만 1 년 전인 동란발발 당년의 7월보다 9, 600kW 증가된 3만8, 800kW의 발전이 가능해졌다. 또 1951 년 8월 3일과 10월 28일에는 홈人里火力 2호기와 淸平水力2호기가 복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1951년 12월의 발전실적은 6만5 , 174kW로 늘어났다. 복구공사의 진행에 따라 寧越火力의 3호발전기와 변압기수리가 1952년 3월 30일, 그리고 운암발전소의 제 2차 복구와 청평수력 1호기 복구공사는 5월 14 일과 동월 24일에 각각 완료되 었다. 1952년 11필 25일에 는 수복된 화천수력 발전소 제 1호기가 발전을 개시하여 동년 12월의 월평균전력이 8만5 , 926kW에 이르렀다. 그리고 화천발전소 제 2호기 복구공사를 1953년 4월에 착수, 이듬해인 1954년 7월에 준공하여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월평균전력은 10만4, OOOkW를 넘었다.한편, UNKRA에 의한 전력복구계획은 1953년 5월 13일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에 체결된 「發電施設및 送配電線復興計劃에 관한 協定」에 의하여 電力再建復舊費가 할당되었는데, 이 예산액 중 경전 · 남전 送配電施設의 補修費로서 172만9 , 034달러가 책정되어 1954년 12월 22 일 京電에 95만1 , 720달러 89센트( 圍貨 8 억 3, 311 만2, 078환)가 배당되었고, 濟J‘!‘|島重油發電所의 건설은 1955년에 착공하여 1956년 5월에 준공되었다.
국군의 서울탈환 입성식
(2) 朝蘇電業樣式會社
1) 發電設備<>寶城江水力發電所보성강수력발전소는 1950년 10월 8일, 국군의 진격으로 재탈환하는 즉시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동월 10일 공사비 40만5,뼈圓으로 웅급조치를 마치고 12일에는 66kV 像橋변전소에 3.3kV로 송전하였으며, 13일에는 66kV계 호남일대에 3.3kV로 송전하였다. 그후 11 월 20일에 南電西面變電所500kVA 변압기 3대를 차용 운반하여 3대 중 2대 (1대는 總緣振抗불량)를 결선하여 22kV로 송전하였다. 1951년 1 월 18일에는 500kVA 1 대를 운반하여 2월 6일까지 건조, 수리를 끝내고 송전하였다. 屋內外변전시설 및 放水路水門源水防止工事와 건물의 파손된 配電線을 긴급수리 완료함으로써 4, OOOkW 발전태세를 강추었다.o 擔律江水力發電所
섬진강발전소는 유엔군의 폭격과 공비의 방화로 손상된 機器와 파괴 분산된 여러 시설품 동을 정비하는 동시에 상세한 피해조사 결과에 의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1950년 12월에 발전기 의 중요부분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1951년 4월말에 이르러 5개월의 시일과 220만圓의 공사비를 들여 제 1호 발전기의 발전을 개시하고, 호남일대에 송전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공사기간 중 여러차례 공비의 내습으로 사원 楊秉寅, 金基奉, 金鐵基퉁 3명이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순직하였고, 경비군경과 향토방위대원 중에서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o 雲岩水力發電所운암발전소는 수복 후 즉시로 복구에 대한 제반준비를 끝내고, 1951년 5월 14일 제 2호 水車發電機와 부대시설의 복구를 위한 제 1차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발전소의 위치가 공비소굴로 유명한 智異山줄기에 연하여 었어서 공비의 출몰이 심하였다. 한편에서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방위라는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년 6월 28일 試運轉에 성 공하여 2 , 500kW를 발전하게 되 었다. 1952년 3월 6일에 제 2차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제 1호 발전기와 송전시설 수리공사를 추진, 동년 6월 14일 복구를 끝내고 5, 100kW를 출력함으로써 호남지구에 대한 전력난을 해소하였다.o 淸平水力發電所청평수력발전소는 9.28수복 후 2개월간의 복구공사 끝에 12월 20일 발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남침으로 1951 년 1월 3 일, 가바나 부속품과 중요물자를 陳開하고 피난하였다. 그 동안 이 지구의 치열한 전투로 인한 파괴와 침수 동격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국군의 북진으로 동년 3월초에 다시 수복되었다. 청평수력발전소는 한때 미국 기술진까지도 복구불능이라고 판정을 내릴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 해 7월 29일 발전기 2대 중 비교적 피해가 적은 제 2호기를 복구하는 제 1 차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청평지구는 아직 復歸令이 없었으므로 사원으로 구성된 54명의 복구대원들이 현지에 도착은 하였으나 이미 戰%로 사무소와 주택이 전파되어 1 , 2차에 걸쳐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의 노고는 말할 수 없이 컸다.
@第1 次復舊工事막심한 피해로 인하여 작업의 선후조차 구별하기가 막연하였으나, 우선 비상용 重油發電機를 수리하여 水車室침수를 배수한 후 15마력 펌프를 설치하여 배수펌프 설치장소까지 배수하고, 화천발전소에서 陳開한 排水펌프, 電動機를 조립 배수함으로써 원상복구하였다. 동시에 홍수기 수문조작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水門과 電源케이블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중유발전기 수리와 水車室배수작업을 끝냄으로써 작업질서가 잡혀졌다. 그래서 작업반을 제 1 반(옥외변전소 시설복구), 제 2반(주변압기 수리), 제 3반(배전반과 操作케이블 수리), 제 4반(수차 및 부속기기 수리)으로 편성하여 복구작업에 착수하였다.
제 1 반에서 담당한 옥외변전소 시설은 주로 화천발전소 陳開品을 사용하여 무난히 끝마쳤다. 제 2반의 변압기, 주변압기 수리는 154kV 2차측 樓線이 절단 파손되었으므로 鐵心을 해체하여 전선을 引出하고, 純銀으로 용접 수리하였다. 套管은 6.25 동란전 원조물자로 도입되었던 것을 수색변전소에서 轉用하여 사용하였다. 이 작업의 애로는 철심의 조립이었는데, 부득이 利川電機製作會社(東호 )에서 숙련기술자 3명을 초빙하여 조립하였다. 乾操作業에 있어서는 重油發電機성능이 좋지 못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수리 를 요하는 상태였으므로 木*풍로를 3개소에 설치하여 중유발전기로 선풍기를 돌렸으나 온도조절에 큰 곤란을 받았다. 발전기도 고장이 심하여 미군용 중유발전기 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퉁 온갖 수단과 방법을 취하였다. 결국은 漢江線이 복구되어 富平에서 22kV로 受電하여 3, 300V 電氣乾操를 병행함으로써 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제 3반의 배전반과 조작케이블 수리는 배전반 계기의 1 , 2호기분 전체 중에서 수리가 용이한 것만 수리시설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구입하여 시설하거나 휴대용 계기를 사용하였다. 조작케이블은 華川발전소 財藏品과 施設케이블을 철거하여 시설하였으나 화천발전소 케이블 역시 절단이 극심하여 이를 시공하는 데짧工個所가 무려 1 백여개소나 되었다. 1 만1 , OOOV 母線電鍵은 1호 발전기 1 차측을 철거 사용하였으며, 水車室관계 케이블은 전부가 장기간의 침수로 케이블 내 부
발전설비의 피해목구
까지 수분이 침입하여 절연이 파괴되어 케이블 전부를 일일이 脫皮해가면서 切斷交替하는 등 그 작업상 막대한 곤란을 받았다.
제 4반의 水車와 附屬機器의 수라는 調速機분해점검과 油權탱크 청소 및 각 配管의 청소 동은 불과 기름이 혼합되고 있어서 작업상 곤란하였다. 홉電池充電과 각 繼電器試驗은 부산에 소개시켰던 水銀整流器를 반입하여 조립 시운전하였으나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화천발전소에서 소개한 壓縮空氣發生直流電動機를 사용하여 電動發電機를 조립 설치하여 시험을 끝냈다. 水車室윤활유를 보급하여 水車發電機시운전과 발전기 건조를 끝마치게 되었다. 이 복구작업은 총공사비 2 억3 , 330만圓을 들여 3개월만인 1951 년 10월 28일에 제 2호 발전기 복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第2 次復舊工事피해가 더 컸던 제 1호기 시설을 복구하는 제 2차 복구공사는 1952년 2월 15일에 착수하여 3개월 뒤인 동년 5월 24일에 2 억 4, 519만圓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하였다. 이 제 2차 공사에 있어서는 많은 부속품이 제 2호기 복구시 이용되어서 공사시행에 지장이 막심하였다. 水車本體의 수리와 小水車가바나의 수리를 비롯하여 油壓管, 冷해管 둥의 配管作業은 발전소의 신설작업과 같은 큰 작업이었다. 발전기의 總緣乾操와 배전반시설의 수리는 1 차 공사의 경험을 살렸다.計器와 繼電器의 파손된 것은 부득이 일본에서 구입하였다. 제 1호 주변압기는기총소사로 橋線이 50여개소나 단선된 것을 전부 해체하여 接續修理와 總緣施工을 하였는데, 이는 154kV 변압기 握替修理의 첫 시도였다. 屋外開閒裝置는 화천발전소 陳開品으로 代替하였다.
o 寧越火力發電所9.28 이후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영월발전소는 1950년 10월 6일부터 우선 1만kW발전을 목표로 복구공사를 추진하여 12월 19일에 완료하였다. 다음 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1951 년 1월 중공군의 침입으로 전종업원이 남하, 피난하였다. 1951 년 4월 1 일 재탈환에 따라 先發復舊隊가 작업에 착수하여 4월 17일 시험발전을 마치고 5월 1 일에 발전을 개시, 주로 대구, 대전방면에 9 , OOOkW를 송전하였다. 또한 2만kW 發電計劃을 목표로 계속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작업은 1951년 6월 22일 착공하여 12월 24 일에 168만9, 080圓의 공사비로 완료하였다. 그런데 국군의 진격에 따라 수복지구는 확대되고 전력수요도 나날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4만kW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과 자재 등 애로를 극복하면서 1951 년 9월 6일부터 1952년 10월 25 일까지 복구공사를 수행하였다.o 홈A里火力發電所6.25동란이 발발하자 6월 27 일 북괴군에 점령당한 당인리발전소는 계속 발전을하였으므로 피해는 없었으나 9.28수복시 피해를 입어 발전기능이 완전히 중지되었다. 그 후 응급수리로 1950년 12월 20일 5 , oookW를 발전하여 서울시내에 송전하였으나 중공군의 남침으로 1951 년 1 월 3 일 종업원들은 남하하였다. 국군의 재탈환으로 동년 6월 20일부터 긴급복구공사를 착공하여 8월 3일에 5 , oookW의 발전을 개시한 다음 그 뒤 8, oookW까지 출력을 확보했다.
수색번전소 주변압기 복구공사
2) 變電施풍
<>富平變電所부평변전소 복구공사는 1953년 5월부터 착수하였다. 154kV ECB 2대는 외화10만달러와 園貨100만환으로 일본에서 구입하고, 기타 機材도 7만5 , 000달러로 일본에서 구입하여 각 線路의 154kV 차단기를 복구하였다. 3차측 110kV계통 옥외시설 복구에는 파손된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하였다. 이 공사는 착공후 자재수배관계로 예상외로 工期가 지연되어 開閒裝置l事는 공사비 약 300만園을 추가하여 1953년 12월 1 일에 준공하였다. 5만kVA主變壓器는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수리하였는데, 이 수리공사는 청부업자인 利川電機工業測의 사정으로 진행이 부진하여 1954년 7월에 준공되었다.<>서울變電所1951 년 7월부터 8월까지 근 2개월에 걸쳐 200만환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5만 kVA 제 1호 변압기와 그 開閒違斷器施設을 복구하여 22kV로 京電에 송전하였다.<>大田變電所1952년 11 월에 제 1차 복구공사를 착수하여 본관과 부속건물을 수축하고 배전반과 주변압기를 설치함으로써 電壓降下와 送電揚失에 대비하였다. 이 공사의 소요경비는 외화 5,(뼈달러와 환화 250만園이었다.燒휩된 주변압기는 대구변전소의 예비변압기 單相1만2,뼈kVA 3대를 移設하였고, 1차측과 2차측의 차단기는 부속품의 전용과 가공 또는 수리 둥으로 완성하였다. 배전반은 進永변전소 設置計劃品을 移設하였으며, 154kV 붓싱 (bushing) 과 操作電源인 축전지는 외화로 일본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이 복구공사에서는 대구변전소로부터 1 대의 무게가 50여톤이나 되는 변압기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없어 미군공병대의 단 하나뿐인 이동식 60톤 기중기와 트레일러를 동원하여 혹한 속에 노천작업을 하는 둥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특히 기초공사를 비롯한 변압기조립과 乾操作業퉁에 예상외의 지장이 많았다. 또한 공사완성시기에 임박하여 1953년 2.15통화긴급조치(通貨 100대 1 로 인하, 園단위 사용)로 공사진행상 지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 공사는 착공후 180여일에 걸쳐 500여만환의 공사비를 들여 1953년 4월 25일 처음 송전에 성공하였다. 준공식은 5월 2일에 거행하였다.3) 送電廳뚱o 南北送電線남북송전선의 피해는 경미하였으나 여러 개소의 斷線과 짧子의 파손이 있었다. 9.28수복직후인 10월초순부터 복구를 서둘러 송전에 큰 지장이 없었다. 1'4후퇴후에는 烏山地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어 애자파손과 단선사고가 심하였으나 1951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개월에 걸쳐 공사비 약 1 , 500만圓을 들여 복구하였다.
o 漢江送電線9'28수복 후인 10월초순부터 복구대원을 파견하여 在庫中의 예비자재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10월 20일에 완료하였다. 1'4후퇴 당시 중공군이 후퇴할 때 송전선에 많은 피해를 받았으며, 鐵搭2基가 도괴되었다. 1951 년 7월에 청평발전소 제 1차 복구공사가 착공되자 淸平~富zp:간의 2회선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79만7, 660圓의 공사비를 들여 2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복구시공 당시는 아직 작전지구인 관계로 매몰된 지뢰를 발굴하여 가면서 철탑전선의 복구와 많子 동의 교환을 시행하였다. 1952년 8월 15 일 화천발전소 제 1 차 복구공사가 착공되자 청평~화천간 송전션의 복구를 착수하였으나 전선의 도난이 심하여 2회선올 모아도 1회선 완성에 부족하여 부득이 大邱線의 제 165철탑으로부터 제 286철탑간의 1회선을 철거하여 사용하였다. 戀j훌陽子도 거의 다 파괴되고 철탑도 1基가 도괴되어 그 복구는 실지로 新規架線工事와 같았으며, 4억 5, 000만원의 공사비와 3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특히 이 공사구간은 최전방에 속하는 지구이므로 공병대의 조력으로 매몰지뢰를 철거하면서 시공하였다.o 大田·大邱送電線
영월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하는 대전 • 대구송전선은 6.25동란중 장기간에 걸쳐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대구송전선은 1950년 11 월 중순부터 복구에 착공하여 斷線修理와 破揚뽑子의 ’ 교체 둥 1개월 동안에 1 회선을 완성하고,1951 년 6월초부터 20일간에 걸쳐 나머지 1 회선도 복구를 끝냈다. 공사비는 모두1 , 300만圓이 소요되 었다. 대전송전선도 1951년 1월초부터 破壞個所수리에 착수하여 1개월만에 완성하였다.(3) 京城電氣珠式會社9.28수복으로 11 월에 서울로 복귀와 동시에 긴급복구작업에 착수하였다. 총설비 가운데 약 40% 의 피해를 입은 배전시설의 복구는 각 변전소 및 송전션의 웅급조치, 배전선의 순차적인 복구로 그해 말까지 완전복구가 기대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업으로 중단되었다. 1951 년 3월 서울이 재수복되자, 동년 4월 25 일 아직 戰場整理가 끝나지 않은 경인지구의 전기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電力復舊團을 조직하였다. 전력복구단은 첫 단계로 水原地區의 배전시설을 단시일내에 복구하여 동년 5월 12일부터 受電을 개시, 군관계 퉁 특수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제 2차적으로 인천지구를 복구하여 6월 13 일부터 인천지방 양수용 전력을 공급하였다. 한강이북 서울지구는 당시 작전지구이어서 복구공사를 일시 보류하였으나 CAC당국의 주선으로 사업시설 전반에 걸친 복구공사를 착수하였다. 1951 년 11 월에 회사 수뇌부가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복귀하고, 회사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력복구단은 동월 30일자로 해체되었다.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1953년도 UNKRA 원조계획에 의하여 1955년부터 착수되었다.
(4) 南蘇電氣樣式會社영업설비의 대부분과 30% 이상의 전기설비 피해를 입어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진 남전은 應急、受電을 위한 假復舊를 실시하였다. 수복 이후 1953년 9월말까지 본격적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응급복구공사의 실적은 별표와 같다.그러나 남전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1953년도 UNKRA 원조계획에 의하여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2. 화천수전의 수복과 복구6'25동란은 전력사업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38 선이북에 소속되었던 華川水力發電所의 수복만큼은 전력사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南 g¥ 電氣의 復홈工훌
송전설비 102 건 1 , 377 만 3 , 309 뼈 변전설비 133 건 1 , 439 만 0 , 217 圓 배전설비 104 건 1 , 563 만 1 , 241 圓 겨| 339 건 4 , 379 만 4 , 767 뼈
6 . 25동란으로 수목된 화천수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는 1940년 6월에 총설비용량 8만1 , OOOkW의 시설계획으로 당시의 漢江水力電氣妹式會社에 의하여 착공되었다. 1944년 5월에 2만7, OOOkW 용량의 제 1호 발전기가 준공되어 발전을 개시하였고 이어 동년 10월에 같은 용량의 제 2호기 시설을 완공하고 운전에 들어갔다. 제 3호기는 약 30% 資材가 입하되어 설치공사 도중에, 그리고 제 4호기는 기초공사만 완료하고 미착수상태에서 8.15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화천발전소는 38선이북에 소재하게 되어 1948년 5월 단전 후 남한이 심각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북한은 시설의 일부만을 가동하여 38이북의 강원도 북부지방에만 전력을 공급하였고, 나중에는 시설이 불필요하여 제 2호기를 落差나 그 규모가 비슷한 長律江발전소에 移設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6.25동란 중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1950년 10월에 화천발전소는 수복되었으나 중공군의 침입으로 일시 후퇴하였다가 1951 년 4월 완전히 수복되었다.
(1) 第1 號機復舊9.28수복 후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되자 공산군은 調速機, 水車퉁 主要機器를 비 롯하여 부속기 기를 은닉 또는 陳開시 켰으나 1950년 10월 이 지구가 수복되자 조선전업 기술진이 현장에 도착, 발전소복구에 착수하여 11 월 8일에는 제 1호기의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후퇴로 시운전에 성공한 지 불과 4일만인 11월 11 일에 이 발전소는 다시 공산군 수중에 들어갔으며, 발전기, 배전반, 수차를 비롯한 모든 시설은 폭파 또는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국군에 의하여 다시 탈환되어 11월 20일 조선전업 복구대가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25일 후인 12월 15일에는 다시 그 곳을 떠나야 하였다. 이렇듯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의 도가니 속에 서 시달린 이 발전소도 드디어 1951 년 4월 국군에 의해 완전히 수복되었다.
발전소는 재수복되어 재차 복구공사를 착수하였으나, 戰線은 일진일퇴로 낙관을 불허하는 정세에 있었으므로 육군본부 공병감과 미 8군으로부터 철거권고를 받게 되어 1951년 8월 15일부터 發電機와 水車를 제외한 기타 중요기기의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기기들은 약 3개월간에 걸쳐 영월, 청평, 당인리, 수색, 대전, 섬진강수력에 분산 소개되었다. 그 후 전션이 안정됨에 따라 미 8군과의 교섭으로 우선 하류에 있는 청평발전소의 발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防水I事가 기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水振抗器에 의한 방식으로 放水에 성공하여 매초 40톤이나 되는 水量을 방류할 수 있었다. 그 뒤 미 8군 당국의 원조와 국군의 협조로 제 1호 발전기 복구공사를 1952년 8월 15 일 광복절을 기하여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다. 먼저 영월발전소에 소개하였던 3만kVA 主變壓器를 미공병대의지원을 얻어 화천발전소까지 운반하였다. 施I은 발전기, 수차, 변압기, 옥외변전소, 수리공장, 전등과 動力I事의 6개 반을 편성하여 일시에 착수하였다. 청평발전소에 소개하였던 수차부속품, 族盤, 볼盤 등을 운반하고, 당인리발전소에서 세파를, 부평변전소에서 避雷器, 斷路器와 暗子類를, 수색변전소에서 154kV변압기, J塵斷器를 이설하였다. 예비변압기는 섭진강발전소에 소개하였던 150kVA 3대를 운반하였다. 모든 작업은 분해수리에서부터 한편으론 스케치, 한편 제작으로 분담된 엄무를 조직적 계통으로 수행하였다. 50kW의 디젤발전기는 공사 중 수차발전기가 복구되어 운전될 때까지 큰 도움이 되었다.
復舊日誌를 요약해 보면,1951년 11월 14 일, 조선전업복구대 현지에 도착, 1952년 1 월말일까지 放水工事, 변압기와 주요기기의 滅開作業둥을 실시1952년 3월 14 일, 조선전업복구대 재차 현지에 도착하여 복구공사의 준비를 개시1952년 6월 제 1호 발전기의 시운전에 성공1952년 7월 15 일, 용량 1만kW 握抗器2기를 제작하여 제 1호 발전기의 운전을 개시, 每科、방수 40톤에 성공함으로써 청평발전소 운전에 기여1952년 7월 하순부터 제 1호기 3만kW 發送電을 목표로 이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
각종 공사는 정부보증융자로 다음과 같이 시공되었다.제 1호 발전기 수리 .................................................... 26, 955, 000圓제 1호 수차 수리 ...................................................... 76, 406, 000圓제 1호 변압기 수리(美439공병대대가 영월~화천간 운반) .. 291 , 463, 000圓配電盤(대부분을 제작) ............................................. 228, 335, 500圓옥외개폐장치 (ECB 水色서 轉用, LA 富쭈서 운반) --------- 188, 932,%)圓수리공장 ...... ………·…… .. ...... ................... ... ............ 62, 300, 000圓전퉁 동력공사 ....................................................... 143 , 136 , 000圓測定器....................................... '" ................. ........ 30, 035 , 000圓기 타 전기 공사 ....................................................... 132, 239, 000圓調壓水權보수 ....................................................... 201 , 717 , 000圓水壓鐵管路보수 ... ...... .......... ......... ..... ................... 275 , 140, 000圓合宿修理....... ........... ... ...... .................... ... ..... .. .... ... 50, 723, 000圓華JII-淸平間송전선 가설 ................ ..... ............ …… 306, 147, 825圓水色~沈山間송전선 철거 ......................................... 54, 316, 000圓寧越~尙州間1 回線철거 ........................ .............. … 155, 320, 875圓搬送電話............................................................. . 170, 349 , 000圓本館복구 .. .......... .. .. ... ..... ... .. ..... .......... ................. 124 , 158 , 000圓計... ....... ..................... .............. ... ..... .. ........ 2 , 517 , 673 , 200圓이와 같이 각종 공사가 진행되어 政府保證廳資로써 조성된 총공사비 25 억 1 , 767만圓과 4개월의 시일을 요한 화천수력발전소 제 1호기 복구공사는 1952년 11월 19일의 送電線工事의 완성으로 준공되었다. 따라서 동년 11 월 25일 38선 이북 25km지점인 북한강 화천발전소 현장에서 동 발전소 수복 및 복구공사 준공식이 李承陳대통령 임석하에 성대허 거행되었다.
화천발전소 제 1호기의 복구로 통란직전인 1950년 5월 發電實績이 7만3, 557kW이던 것이 1952년 11월의 출력은 8만7, 281kW, 12월에는 8만5, 926kW로서 1948년 5.14단전 이후 최고기록을 나타냈다.(2) 第2 號機復舊제 2호기는 동란 중 이 지구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한 치열한 전투로 인한 피해와 피차간 몇 차례에 걸친 陳開의 반복으로 機器의 파손과 손실이 가장 심하였다. 1952년말에 제 2호기의 파괴 손실된 機資材중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분만을UNKRA원조자금으로 도입하여 시공할 방침을 추진하였으나, 실현이 곤란한 실정에서 自力復舊策을 수립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국내에 서 수리하고 제작하여 약 4개월간에 완성하고자 조선전업에서는 예산의 긴급조치를 정부당국에 신청하였다.
발전기 공사 ... .... ...... ............... ................................... 5 , 201 , 950園수차공사 ... . ...... ..... .. … … … ....... ..... ......... .................. 7 , 691 , 750圖주변압기 공사 .... .. ......... ........ ..... ......... .............. ... ...... 6, 195 , 957園배 전반공사 ......................................................... … … 9 , 230, 630園변전소공사 ................ . ... ... .... .... ............................... … 6 , 268 , 450圖消孤리 액 터 공사 ....... . .. .... .... ..... .... .... .... ........... .... .. .. … 1 , 829 , 993園計….. .............................................................. 36, 418, 730園이에 대하여 상공부당국은 1953년 3월 25 일 商電제 626호로 1952년도 정부보중 융자 및 일부 국고보조금으로 실시예정인 발전소 설비시설 및 복구공사 시행에 대하여 朝蘇電力管理令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시행을 명령하였다. 즉 실시예정인화천수력발전소의 수차 설치공사
寶城江발전소 댐 높임공사…………………………………………………… 14 , 900 , 000園
淸平발전소 탱 水매部 보강공사…………………………………………………… 40, 000, 000園小앓감寶城江 제 2호 발전기 건설공사…………………………………………………… 24, 468, 600園계…………………………………………………… 79 , 368 , 600園등을 보류하고, 이 자금을 移替하여 다음과 같이 이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4개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명령하였다.수로공사……………………………………………………18 , 114 , 920園기 계 기 구공사…………………………………………………… 36, 238, 730園통신설비 공사…………………………………………………… 3 , 961 , 760園架空전선공사…………………………………………………… 12 , 1없, 900園독립 전화선공사…………………………………………………… 8 , 868 , 290園계…………………………………………………… 79 , 368 , 600園화천수력 저12호기 복구 준공식에서 치사를 하는 이승만대통령
그러나 공사비는 동년 4월 15 일, 商電民제 151호에 의하여 6 , 921 만1 , 285園으로 사정 승인되었다. 이 공사는 작업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각 부문에 걸쳐서 많으므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토목관계, 즉 댐門展공사와 터널水壓鐵管路I事를 제 1반으로 하고, 기계기구관계 즉 수차발전기, 옥외변전시설, 배전반공사와 기타 附帶雜設備工事를 제 2반으로 하여 1953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당초의 전면적인 內資에 의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불가피한 기기는 外資를 도입하기로 변경하였다. 공사진행에 있어서는
휴전직전에 2차에 걸친 공산군의 대공세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때도 있었으며, 외자도입의 지연으로 1953년 9월말까지는 內資로써 가능한 공사를 완료하고 1954년 2월까지 대기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외자의 도업부진으로 예정공정에 있어 차질을 초래하여 곤란을 받았으나 난관을 극복한 끝에 310여일의 시일과 5만5 , 600명의 연인원과 8, 740여만園의 공사비를 들여 1954년 7월 22 일 그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남한 최대의 발전량을 과시하는 화천발전소의 제 2호기 준공식이 1954년 10월 9일 현지에서 李承曉대통령의 임석하에 거행되었다. 李대통령은 致解에서 “화천발전소의 복구는 자력, 자립, 재건의 귀감”이라고 치하하였다.
6.25동란 이후 고귀한 희생 끝에 수복한 화천발전소에서 남한의 평균발전력의 50% 를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의가 크다. 화천발전소 제 2호기 준공전후를 통하여 남한의 발전력 비중을 비교하여 본다면, 화천발전소의 가능출력이 5만4 , OOOkW로 증가함으로써 水力대 火力(발전함 포함)의 비율은 51 대 49였던 것이 58 대 42가 되어 총시설 가능출력에 있어 수력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력발전 가능출력의 증가에 의하여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수력발전량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發電原價의 저하와 겨울철 휩水期를 위한 화력발전용 석탄의 저장이 가능해져서 해방이후 한국이 겪고 있는 석탄의 부족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천발전소 제 2호기의 가동은 전력수급상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하였다. 즉 CD2만7, OOOkW 발전기 2대의 ~入으로 系統事故時停電時間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f)京仁地區 중요산업시설에 대하여 확고한 안정성있는 전력공급을 할 수 있고,@갈수기에 2대를 운전함으로써 放水量에 의해 하류에 있는 청평발전소의 발전력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복전 화천발전소는 38션이북에 위치함으로써 그 하류에 있는 청평발전소의 발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流下量의 방류억제가 자행되었던 것인데, 이제 수복되어 완전히 자율적인 발전을 하기에 이르러 남한 최대의 발전소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화천발전소의 수복과 발전개시라는 사실은 남한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었다. 38선이북에 소재하였던 발전소가 남한의 주권하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써 6.25동란으로 언한 戰福로 막심한 電力難을 겪고 있는 때에 5만4 , OOOkW의 추가공급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전력부족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구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방대한 자금이 전시하의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의하여 자체조달되었으며, 또한 복구불가능이 라고 할 만큼 심한 피해를 당한 발전소를 국내기술진만으로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3. 외국원조에 의한 전력복구
(1) UNKRA 援빼計劃6.25동란으로 인한 전력부문의 전국적인 피해는 약 2, 730억圓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복구하고 新規電源開發事業을 추진할 수 있는 민족자본이 없었다. 더구나 약 30억달러에 이르는 戰%를 입은 한국이 자체자금만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電氣事業도 타산업의 부홍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외국원조의 규모와 효율적 운영이 곧 한국전력 재건의 관건이 되는 것이었다. 戰線이 교착상태에 들어가자 한국정부는 전력복구를 위한 원조를 미국정부에 요청하였다. 당시 ECA에 의하여 이미 계획되었던 원조계획은 1951 년 7월 이후 UNKRA(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와 UNCACK(국제연합 주한민간구조사령부)에 이양되었다. 1950년 12월 1 일과 2일에 걸쳐 유엔총회는 한국동란 종료후의 韓國戰後復興計劃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 원조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UNKRA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UNKRA는 전란이 단기간에 종결될 것을 예상하고 설치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건사업의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쟁 계속 중에는 유엔군기관인 UNCACK로 하여금 구호사업과 군작전상 요청되는 短期經濟援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UNKRA는 본격적인 재건활동에 대비하였다. 따라서 전란 중 UNKRA사업은 거의 전부가 UNCACK에 이양되어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춘천지구 전기시설 복구공사 준공식
UNKRA에 의한 電力復舊計劃은 1952년 4월 15 일 대구 미 8군사령부에서 가졌던 韓美電力會談제 1 차 회합 이래 13개월에 걸쳐 현지조사와 소요자금 및 물자의 견적 동으로 4차회합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1953년 2월부터 열린 제 5차회합에 이르러 마침내 동년 5월 13일에 UNKRA원조에 의한 「發電施設및 送配電線復興計劃에 관한 協定」이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군사령부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한 예산액은 당초 계획으로서는 1953년도 美會計年度復興事業據算7 , 000만달러 중 발전시설관계로 710만달러가 할당되었다. 이 電力再建復舊費710만달러의 내용은 발전소관계 150만5, 000달러, 송전과 배전시설관계 228만3, 840달러, 華川水力제 3호기 증설, 擔律江계속공사와 濟州島重油發電所의 건설 퉁 신규개발에 321 만2, 000달러였다. 그러나 신규개발예산은 제주도 중유발전소 54만5 , 000달러 와 1954년도 工事調훌費 7만5 , 000달러 만이 유효하고, 그 밖의 화천수력 제 3호기 증설과 섬진강 계속공사예산은 1953년도까지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에서 취소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변경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1953년도 원조액은 360만4, 740달러이며, 계획된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復옳 I事名 및 援算-뚫表 (단위 : 달러 )
한편, 한국정부는 「發電施設및 送配電線復興計劃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기에 앞서 UNKRA 자금에 의한 한국전력복구의 주도체가 되는 UNCACK에 @복구자금은 전액 對充資金으로 충당하되 대체로 美貨600만달러 정도를 지출할 것@전기시설 복구는 발전, 송전, 배전의 전면에 걸쳐 시행할 것 @기술자는 전부한국인으로 담당케 할 것 @所要機資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물자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제작불가능한 물자만을 외국에서 수입할 것 @복구공사는 1952년 5월부터 시행할 것 퉁의 공사시행에 대한 한국의 의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당시에 있어서는 한국측에서 제시 .한 新規電源開發計劃또는 戰線憐接地域(華)1 1)의 대규모적인 공사에 미 8군측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한국이 제시한 5원칙마저 명확한 협약 없이 기존시설의 改補修를 선행하는 계획의 협정체결에 이르렀던 것이다. 협정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發電b훨꿇 送~t훨옳復興計劃協定文
대한만국정부(야하 정부)와 국제연합군총사령부(이하 총샤령부)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하재건만)은 1953년 5월 13일 下릅양4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第1 條目的. 본협정은 상호합의된 계획부문표 영세표를 기초로 하여 한국전력시설을 부홍하는 것을 옥적으호 한다. 본부홍계획은 첨부서류 A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17개의 계획으로 분류되어 있다.第2 條韓國再建團(UNKRA)한국재건얀은 총사령부에 대하여 본계획실시를 위하여 총액 3, 604, 740美貨를 先濟惜置하고 총사령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이 자금을 다음파 같은 용도에 사용한마.A. 國外로푸터 물자, 자재, 시설을 구업함. 단, 別記펀 천 계획실시에 소요되는 기존시설의 복쿠를 포항하여 본협정알현재로 구입완료되었거냐 흑윤 구입 중안 물자, 자재 및 시설은 제외함.B. 뚫頭施設의 이용가능성 여하에 따라 1개소 내지 그 。l 상의 항구에 물자, 자재빛 시설을 수송하며(보험료 및 운엽 포함) 국외로부터 복구용시설올 수송항.c. 제 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자양성계획을 원조하기 위한 만간기술원조단의 봉급 및 암시지출>1]. 단, 본부운의 경 배는 227, 200달러를 초고써 웃함.第3 條韓國政府(1)한국정부는 韓國圖貨를 지출함A로써 본계획의 모든 금융을 담당한다(합동경제위원회가 원조울자 판얘계정에서 승인한 자긍도 포함항). 단, 본협정에서 옐도로 규정된 것은제외함.(2) 정부는 표준기술파정에 의거하여 본계획살시의 청부를 받은 전력회사 특히 기타 국가대행기판의 샤엽에 협조하여 이를 강독한다.
(A) 본협정의 당사자간에서 검토되어 승인완 建造物에 판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계획및 영세표에 의거하여 발전소 및 배전시설에 소요되는 건조울의 건설 및 재건사엽을 담당한다.(B) 작엽장소에서의 물자, 修績된 시설, 도입펀 자재 및 시설의 敏速한 引授를 담당한마.(c) 물자,자재 및 시설의 안전보판파 이 보판을 담당할 직원에게 소요되는 모든 보호조치를 강우한다.(미마음에 기술찰 기울자양성계획을 설정하고, 표준기술파정에 의하여 기술직원을 결정하여 수행할 사엽 및 우업의 순서와 방엽을 결정한다.(티본협정의 당사자들로부터 송안되어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획 및 영세표에 의거하여 즉시로 계속적으후 보수작엽을 살행하여 도입펀 물자, 자재 및 시설을 설치한다.(F)UN군사령부에 대하여 영속석으로 부단허 천력을 공급한다.UN군사령부에 대하여 영속석으로 부단허 천력을 공급한다.(A)UN군사령부는 이마 승언되어 첨부서류 rAJ에 분류되어 있는 부문표 및 영세표에 의거하여 제 1조에 제시되어 있는 17개의 계획완수에 소요되는 물자, 시설, 補修材및 자재를 우입한다.(B)UN군사령부는 軍用補給路를 통하여 이들 물자, 자재 및 시설을 작엽지역에 수송한다.κ)UN군사령부는 그 직책파 전 권한올 수행하기 위하여 군 및 민간직원에 의하여 원조되며, 군사령관에 의하여 지정된 총사령부대행기관의 감독하에 기술자양성계획올 실시한다.
0) 첨부서류 A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계획의 수행상태를 판리하며 지도하며 감시함.(ii) 표준기술파정에 의하여 현살석인 얼정표에 나타난 모든 사엽의 만속하고 경제석인 완수를확보함.(川)순위, 사엽규정, 분류를 결정함.(미 UN군사령푸는 何處에서라도 물자, 자재 및 시설의 이송을 위하여 군용보급시설을 이용하여 여하한 원조가 필요시되며 유용시되는 곳에서 군사시설올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E)UN군사령부는 본계획실챙을 위하여 계약되고 고용판 국제연합직원에 대하여 후방지원을제공한다.第5 條金짧(찌 UNKRA는 본계획을 위한 달러貨經費 3, 604, 740-을 초파치 뭇하는 금액올 UN군총 사령관이 운영하도록 그 권한을 이판한다.(B) 한국정부는 물자, 자재, 시설, 수송, 노동, 조작 및 용역에 관한 모든 국내경비청구에 대한 정기석 지불에 충탱펄 韓國通貨로서의 모든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c) 적 당한 換算率연기 또는 포기 둥올 포함하는 UNKRA 투자자본의 상환방법의 결정은 현재 정부와 UNKRA간에서 검로 중에 있는 모든 협정의 한도내에서 정부와 UNKRA와 궁극석 인 최종사용자간의 협정에 의거한다.
第6 홉 記錄및 報告藍視및 藍훌(A)한국정부와 UNKRA는 각각 직원봉급, 물자, 구업, 수송 및 노통을 포함하는 본계획에 관련펀 그들의 모든 지불에 판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여 요청에 응하여 UNKRA의 대표자가 이 기록을 강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권능을 부여한다.(B) 한국정부와 國聯軍司令部는 각각 자금지출증영을 포항하는 정기석안 진전 및 계획보고를 제출하며, 또 요청에 의하여 UNKRA UN총회에 보고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정보를 제공한다.(c) 한국정부와 국련군사령부는 각각 본협정에 의하여 수행펼 복쿠사엽에 판련되는 말천소, 부속공장, 스위치시설, 기관실 빛 기타재산에 UNKRA대표가 何時라도 석당한 시기에 이에 접근할 권한올 허용한다.第7 ‘像國聯軍司令部補助국련군사령부는 군사적 요청에 석합하고 본협정의 완수에 필요시되는 한 그 판할하에 있는 모든 항만, 철도 및 기타 시설올 본계획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항.上記日字에 쏠山에서 체결함.대한만국정부대표 商工部長官 李載覆국련군 총사령부대표 UNCACK 부사령관 찰스 E. 세퍼드국련한국재건단대표 운 영 부 장 찰스 w. 저화스(2) UNKRA 授助計劃의 實績
o 電力施設戰%復舊1953년 7월 27 일 휴전이 성립되어 전쟁 으로 피폐화한 한국으로서는 UNKRA再建復興計劃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UN회원국가들의 基金醒出이 여의치 못하였으므로 다른 산업시설의 실적과 같이 전력시설에 대한 원조계획도 활발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1955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UNKRA 자금에 의한 복구공사에 착공하여 1956년말까지 완료되었다. 이 공사는 1953년도 자금 280만달러를 전기 3사에 배정하여 3社直營工事로 시공함으로써 발전 및 공급능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전기 3사의 중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電氣 3 社別 重要工훌內容
액터 및 附혐拖設을 수리, 66k V 設備完全復훌
富開 i 同쫓電所 復훌 I훌 3, O OOkV A 뿔壓器 4 훌, 66k V 受電用開閒裝置 2 回짧 등全面的인복구 11 梁;좋쫓電所 昇壓工훌 11kV 쫓電拖設을 2 2kV 로 昇壓하는 *월設을 함 往十里變電所昇壓 I 훌 11kV 에서 22k V 로 昇훌코자 3 相 7, 5 00kVA 쫓壓器 2 훌와附帶開閒裝置설치 東大門쫓電所 昇壓工킬 g 22kV 昇훌廠設을 하여 單相 2, 5 00kVA 쫓멈훌器 4 훌 설치 홈 A 里, 阿~없洞送電線改替工훌 架空線 -gß 張替 阿iIÚl.洞, l 센和洞!l!!中線工훌 22 kV!앤 中 線換置 元曉路, J 훌梁 i좋 !l!!中짧建設工훌 22kV 케이블設置 臨 8 좋架~線 철거 東*門,往 十里地中 線建設工훌 22 kV 로 昇훌, !생中線 설치 電氣樓器修理工훌건설 建物 900t쭈 신축, 計옳工 i購 器 설치 南 훌 | 雲光’ 雲裡送電線鎭생復훌 및 8 雲光 5Ok m , 雲裡 23km 個送電線復홉 工 훌 裡里쫓電所復훌 I 훌 2 , α)()kV A 쫓壓器 및 66kV OCB 설치 群山第-쫓電所 復흩工훌 66kV LS 1 組 DS 11 훌 훌電池 1 組 설치 國有金엉훌훌電所 復훌工훌 OCB1 훌 3 相 1 , α)()kV A 쫓훌器 1 훌 설치 *田修理工場復훌工훌 建物 220t平 복구, ~짧器修理 I 場 설치o 其他施設
1953년도 UNKRA 원조자금 7만5, 000달러로 1954년 4월부터 연말까지 미국 國際技術會社에서 섬진강수력발전소 확장공사 水力地點을 현지조사하여 이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다. 한편 UNKRA자금 15만달러로 戰%를 입은 大韓및 東洋의 두電線製造工場시설을 복구하여 연간생산능력이 600톤에서 3, 500톤으로 증가되었다. 南電은 濟1-'‘l 島重油發電所를 1953년도 UNKRA원조자금에 의해 1955년 12월 1 일 착공하여 1956년 5월 25일 준공되었으며, 배전선 연장공사도 동년 7월에 완성하였다.제3절 발전함의 도입과 운영 1. 발전함의 도입해방 이듬해에 접어들면서 경제질서가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전력수요는 늘어났다. 1946년 4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受電은 신경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남한의 전력사정은 상당한 부족을 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전력사정의 완화조치로 미국으로부터 발전함을 도입하였다.자코나(Jacona)호가 쏠山港에서 1948년 2월 26일부터, 엘렉트라 (Electra)호는 仁川
港에 정박하여 1948년 5월 1 일부터 각각 발전을 개시하였다. 북한의 5.14단전으로 남한 전역이 암흑화됨에 이르러 두 발전함은 출력을 최대한 증가하여 需要電力공급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이 발발한 직후에 엘렉트라호는 인천항 근해에서 담爆하였다. 6.25동란으로 남한에 소재한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파괴되어 발전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날이 늘어가는 군작전상의 전력확보문제는 戰時下에서 가장 긴급했으며, 戰時옳業의 보전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국토의 거의 전역이 魚士化되고, 戰火는 계속 치열한 가운데 국가 재정을 온통 군사비에 기울여도 부족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일반수요전력과 군작전의 원활을 뒷받침하는 전력의 확보를 위한 전력시설의 復舊策조차 추진할 여지가 없었다. 하물며 장기에 걸친 계획적인 電源開發事業의 시행은 한국자체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미국으로부터 1950년 11 월에 小型發電船인 마쉬 (Marsh) 호, 12월에는 와이즈멘(Wisemen) 호, 1951년 1월에는 호스 (Horse) 호, 2월에는 화이트호스 (White Horse)호등 4척이 내한하여 馬山, 木浦, 長生浦의 各港에서 발전을 개시하여 南電이 수전, 공급하였다. 1951 년 6월 27일에는 대형발전함 임피던스(Impedance)호가 내한하여 부산항에서 발전을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전력사정이 많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소형발전함 마쉬호는 1951년 3월에, 와이즈멘호와 호스호는 9월에, 화이트호스호가 10월에 각각 철수하여 미국으로 귀환하였다.
부산부두에서 발전중이던 자코나호는 마산으로 정박항을 변경하여 계속 발전하였다. 또한 1951년 12월에는 사라댁 (Saranac)호가 인천부두에서 발전을 개시하여 1952년 11월까지 京電이 수전, 공급하고, 12월부터는 조선전엽이 수전, 공급하였으나 1953년 3월에 발전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2. 발전함의 운영과 성과(1) 發電廳의 運營발전함은 긴박한 남한의 전력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군정시대에는 GARIOA원조(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 古領地緊急救護) 자금으로, 대한민국 수립 후에는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經濟協助處) 자금으로, 또한 동란발생 이후에는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CRIK( Civil Relief in Korea : 對韓民事援助) 자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ECA 對韓援助計劃제 8항 조사표준계획에 는 발전함 옐렉트라호와 자코나호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CRIK Prograrn1953년 美會計年度에도 360만달러의 발전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발전함은 원조자금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원조로서 일반 원조물자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는 발전함은 유엔군의 작전상 需要와 一般民事用과 훌業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주장하여 유엔군이 사용한 전력대와 發電體運營經費를 상쇄하자고 주장하였다.
발전함의 운영관리는 상공부에서 관할하였으나 1949년 4월 1 일에 조선전업에 이관되었다. 이 발전함의 사용에 관해서는 종래 정식조인이 없었는데, 1949년 9월 11 일 한국과 ECA간에 정식협정이 성립되었다. 한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까지 자코나호와 엘렉트라호의 두 발전함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기술적 부문을 美國商社길버트회사가 담당하고, 경비 중 수입품과 미국언에 관해서는 ECA에서, 국산품과 한국인 인건비에 관해서는 한국측에서 각각 부담키로 되 었다. 그 후 6.25동란으로 유엔군이 내 한하여 작전함에 따라 1951년 5월부터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한국재 건단) 관할로 이관되어 유엔군총사령부에 예속되었다.(2) 發電聽의 成果1948년 2월 26일부터 발전을 개시한 설비용량 2만kW의 자코나호는 부산부두에서 1 만3, 000-1 만4, oookW의 평균출 력으로 南電에 전력공급을 담당하였고, 설비용량 6, 900kW의 옐렉트라호는 인천부두에서 1948년 5월 1 일부터 평균출력2, OOOkW로 京仁地區에 공급함으로써 당시 긴박하였던 남한의 전력사정 완화에 기여한 바 컸다.
6.25동란후 내한한 마쉬, 와이 즈멘, 호스, 화이트호스(설비용량 각각 2, 500kW)호의 4척 은 평균출력 도합 4, oookW의 전력을 발전 공급함으로써 6.25동란 직후 심각하였던 남한의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 발전설 비용량 3만kW의엄피던 스 (Im야dance) 호의 來援으로 평균출력 1 만5 , OOOkW의 전력을, 또한 사라댁호가 평균출력 300kW의 전력을 발전 공급하였다.이와 같이 6.25동란 직후 전력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1951 년에는 발전함
단위 : 전력량 (kWh)
전력량 69, 75 0, 00 0 148, 975, 000 138, 366, 000
Impedance 평균전력 8,0 0 0 16, 95 9 15,7 9 5 전력량 4,8 6 6, 50 2 White horse 평균전력 555 전력랑 5,71 7, 45 9 Hαse 평균전력 653 전력랑 451, 50 0 6,5 4 4, 87 0 1,6 7 3, 47 8 Saranac 평균전력 511 747 191 전력랑 83, 33 6, 14 0 132, 61 2, 80 0 64, 28 8 , 71 4 190, 03 0, 91 7 231, 51 9, 27 0 211, 73 1, 37 8 계 ( A ) 평균전력 9,5 1 3 15, 13 8 7,3 3 9 21 ,69 3 26, 35 6 24, 17 0 국내층발 전력랑 693, 99 8, 93 2 654, 96 8, 68 7 420, 65 0, 66 5 336, 62 8, 51 1 639, 676, 250 736 , 0 6 5, 368 수전램 B ) 평균전력 79, 22 4 74, 76 8 48, 01 9 38, 43 2 72, 82 1 84, 02 5 비율 A / B 12.0 」←( 20.2 15.3 56.4 36.2 28.8에 의한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56.4% 에 달하였다. 그 후 발전시설의 복구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마산항에 머물러 계속 발전중인 자코나호와 부산항에 정박한 엄피던스호 둥 두 발전함의 평균출력은 국내 총발전량의 27% 내지 38% 를 차지하였다. 자코나호는 1955년 8월 31 일 발전을 중지하고 9월 1일 한국을 떠나 철수하였고, 임피던스호는 1955년 9월 16일 돌연한 보일러고장으로 발전을 중지하고 일본에서 수리차 최종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3. 유엔군 사용 전력요금의 분규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사용한 전기요금문제는 문서 또는 회의로 여러 차례의 공식, 비공식 접촉과 절충이 거듭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발전되어 갔다. 유엔군이 사용한 전력요금은 6.25동란 후부터 1957년 6월까지 누적되어 거액에 달하였다. 이 전력요금의 未收로 인해 配電會社와 發電會社가 경영난에 허덕일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石벚公社, 海運公社퉁 관련 기관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중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1958년 12월 18일에 「公益物에 관한 請求權淸算을 위한 大韓民國政府와 統合司令部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美合聚國政府間의 협정 J (U tilities Claims Settlement Agreement 1:>etween The Govem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m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United Command and on its behalf and on behalf of Certain other Govemments) 이 재 무부장관과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서명됨으로써 오랜 동안의 縣、案이 마침내 종결을 맺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정부는 1955년 10월 1 일부터 195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유엔군에 제공한 公益物用投의 대금으로 725만달러를 수령하였고, 그 중 전력요금 379만4, 000달러를 각 전력회사에 청산하였다.
(1) 유엔軍에 대한 電力供給6.25동란 당시 유엔군이 참전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작전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마쉬호를 필두로 와이즈멘, 호스, 화이트호스, 임피던스, 사라댁 등의 발전함을 도입하였다. 이 발전함을 각 항구에 배치하고 送電系統에 연결하여 유엔지상군에 공급하는 한편 剩餘電力은 배전회사에 송전하였다. 남전은 1950년 11 월부터 극히 소량이기는 하나 유엔군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 11월과 12월의 상호 전력공급상황은 별표와 같다.유엔군은 전후방에서 각기 수요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것인데, 戰時中이라 아무런 계약도 없이 유엔군에서는 소요량을 요청하였고, 京電, 南電에서도 그 요청에 따라 시설과 전력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르는 전력요금 지불문제
相효電力供給狀況 (단위 : 빼 1)
對유엔軍 電力供給量과 代金
發電뽑 受電훌과代金
회사별 곰급량 (kWh) 전력료(천환) 경전 60, 00 1, 70 0 8,7 0 2 남전 928, 87 7,5 8 8 1,8 1 5, 73 7 겨| 988, 87 9,2 8 8 1,8 2 4, 43 9는 수도, 통신료 퉁 公益物을 종합하여 정부에서 원칙을 협정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배전회사에서는 전기요금 징수를 못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2) 유엔軍 電力料淸算交涉經繹1950년 11월부터 1957년 6월까지의 對유엔군 전력공급량과 그 대금 및 발전함受電量과 그 대금은 별표와 같다.유엔군 전력요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유엔군에 대한 전력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 요금이 회사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1952년 10월 상공부내에 「國聯軍關係機關未收電氣料金收金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협의하였다. 李載樓상공부장관은 1952년 12월 16일자로 유엔군 후방기지사령관 함브렌(A. L. Hamblen) 준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밀린 전력요금을 청구하였다. 그 서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商工都長官의 書信要답상공부 직할기엽체인 경전파 남션이 유엔군 각 기관으호부터 수긍하지 옷한 전력료는 1952년 11월 말 현재로 622억 3, 551만9, 961 圓26錢(1953. 2. 15. 긴급통화초치 團단위 사용 이건)의 거액에 달하고 있어 t살천회사에 매한 쿠업전력료 미불이 누석되어 천기샤엽체는 극도의 운영위기에 봉착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냐아가서는 발전용탄 공급자안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에까지 막대한 영 향을 주고 있A으로 사용전력료를 1953년 1월 15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랑나마.당시의 전력회사의 경영규모와 전기요금 수입으로 보아 622억圓의 미수금 누적은 큰 압박이었다. 이에 대하여 함브렌 준장은 “유엔군 전력료 청산문제는 본인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측의 要請公文을 보다 고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二i!.I二뒤이어 KCOMZ사령관 로튼(La따on) 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피력이 있었다. 그 골자는 전력회사는 유엔군에 공급한 전력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군에서 받은 물자와 기타 경제적 이익과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예로서 발전함의 조업비, 발전함 사용료, 미군 저장물 중에서 화력발전소에 공급한 석탄, 연료’ ‘ 기계 동은 대한민국정부나 전력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이들 채무는 유엔군에 대한 전기요금 價權과 상쇄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에서는 @발전함 운영비의 보상은 발전함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 의하여 국내 발전요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산한다.@미군으로부터 수령한 당인리발전소용 有煙벚 대금은 石행公社 가격으로 계산하여 지불한다.@유엔군 전기사용에 대한 電氣가스規의 부과는 우리나라 規法上불가피한 일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계산한 상호 채권, 채무를 상쇄하여 결말을 지을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電力料淸算을 위하여 적당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KCOMZ사령관 로튼 소장은 1953년 12월 3일 公輪으로 전기가스세를 납부할 수 없고, 발전함 운영경비는 전력량요금제 청산이 아니라 실비 달러貨淸算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당인리 유연탄 대금도 실비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이상 똑같은 내용의 절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그 이듬해 1954년 1 월 21 일 국무총리 명의로 유엔경제조정관 우드소장에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유엔군 총사령관 혈 (Hull) 대장으로부터 똑같은 조건이 제시되었다.그런데 종전에는 유엔군에 대한 전력료 청산만을 청구하였던 것이 국무총리 공한이 발송될 때부터 전력료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用投代金청산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교섭에 있어서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교섭에 보조를 맞춰 각 전력회사가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유엔군당국에 절충하였고, 미국정부 고위충과 미국국회 동에 대해서도 활발한 교섭을 전개하였다. 또한 매월 유엔군 전기요금 調整表를 유엔군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민간교섭이 문제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던 것이다.유엔군측이 일관하여 주장한 조건은,
첫째, 電氣가스脫는 납부할 수 없다.유엔군이 한국에서 적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하여 작전활동을 하고 았으며, 또 유엔군작전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전폭적인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1952년 5월 24일 부산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 3조 13호의 免鏡特權이 유엔군에게 보장되어 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韓國脫法에 유엔군에 대한 면세특권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부로서도 免規確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57년 12월 18일 淸算協定제 24조에서 이를 면세한다고 명시하였다.둘째, 발전함 운영비를 달러貨로 實費淸算해야 한다.유엔군이 진주할 때 작전활동을 위하여 도입된 미군발전함은 그 뒤 정세가 안정되자 당초의 사명이 변질되어 한국의 전력사정이 완화될 때까지 전기를 공급한다는 사명을 띠게 되었으므로, 발전함은 미국소유이고, 그 운영은 미국측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는 한국측에 공급된 것이니, 그 운영비는 마땅히 설비로써 支媒해야 하고, 이 금액과 한국측의 對유엔군 전력요금 채권과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사업 성격상 발전함의 전기는 일단 조선전업이 받아서 경전 · 남전에 판매한다는 제도가 채택되어 았고, 발전요금은 발전요금인 이
電力明細 (19 55. 8. 1 부터 1957. 6. 30 까지 )
상 오직 발전함의 전력만을 그 요금이상으로 배전회사에 판다는 것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렇다고 조선전업에서는 法定料金을 경전, 남전에서 징수하고, 그 이상의 경비를 발전함 電力代金으로 지출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정부가 모두 이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차 타협할 여지가 없는 조건을 내걸고 여러 차례의 교섭이 반복되던 차에 1955년 8월 9일 유엔군총사령관 렘니쩌(L. L. Lemnitzer) 대장으로부터 전력료문제와 수송, 통신, 가스, 수도요금문제도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니 이 검토가 끝나면 즉시 淸算會議를 강도록 하겠다는 公輪이 상공부장관에게 왔다. 이서 한에 뒤 이 어 동년 9월 16일 유엔군참모장 로저 스 (E. ]. Rogers) 중장은 총사령관 공한의 구체화한 서한을 재무부장관에게 보내왔다(이 공한은 Rogers' Letler라고 불렀다) . 그 골자는,CD 청산에 있어 기간을 3구분하여 戰時期(1 950년 7월 1 일 -1953년 7월 27 일), 戰後期(1 953년 7월 28일~신협정 체결효력일) , 新協定期(신협정체결일- )로 하고, @미국과 유엔각국의 입장은 첫째, 전투행위로 인한 파괴, 세금, 이자 둥은 변상할 수 없다. 둘째, 유엔군이 한국을 위하여 싸웠고, 또한 한국의 공익시설운영을 위하여 施設材, 물자 동을 보급한 상당액을 감안하여 戰時• 戰後期間의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다.
@토지, 건물의 사용료 및 손상료는 지불할 수 없다.@신협정 이후에는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그때그때의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한다.결국 유엔군측에서는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제의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5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韓美淸算會議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교섭이 계속되는 동안에 1955년 9월 엄피던스호를 최종으로 모든 발전함이 한국을 떠나갔으므로 이 문제는 불가불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에 발전함離韓이후부터 1957년 6월까지의 청산요구서를 「電力明細」와 같이 手交하였다 ..
이것은 회담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조치였다.이 청구서에 대하여 유엔군사령부는CD 定銀協定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大需用에 있어서는 特約料金을 적용해야 하는데, 종합요금을 적용했으므로 부당하다.@假調定한 1957년 3, 4, 5, 6월분이 너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전압변동이 심하여 여러가지 손해를 야기케 하였다.@전력공급이 수시로 단전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발전기 316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고액에 달하고 있다.유엔군측은 배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요금청산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서 청구금액에서 무려 181 만3, 640달러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츠=ir-。c@정액조정이 과다하다고 南電大邱支店管內의 一例를 들었는데, 이 예는 對유엔군 電氣供給地點중에서도 가장 불량한 곳이며, 기타 지구는 대부분 計量供給하고 있으므로, 이 實例하나만으로 전반적인 과다조정문제로 단정하는 것은사리에 맞지 않는다.
@전기요금표에 의하면 특약요금과 종합요금은 일정한 시설의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요금적용은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유엔군에 대해서만 특례취급하는 것은 요금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4개월 추정조정한 것은 점차 실지사용량이 밝혀질 것이므로, 그 때 실사용량에 의거하여 조정토록 하겠다.@전압강하, 정전, 자가발전기 운영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요금면에서 고댐한 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며, 그 근거가 희박하므로 수락할 수 없다.이상과 같은 상호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회의를 거듭하는 한편, 타협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계량기 미설치분에 대한 과다조정문제@종합요금의 低率適用(특약요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종합요금 중에서 저율을 적용한다는 뭇엄)@4개월간 추정조정에 대한 재검토등에 대체적인 타협을 보아 과거 요금청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 회합은 일단 종결을 짓고 신규계약의 체결을 위한 회합을 시작하였다.(3) 新規供給햇約의 總結
신규공급계약의 체결은 Regers’ Letter에서도 지적되어 있지만, 과거분 요금청산문제와는 별도로 전기, 수도, 통신 퉁 각 분야에서 실무자 간에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은 배전회사에서도 간절하였거니와 특히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회계연도가 7월부터 시작되므로 7월 1 일부터는 신규계약이 발효되도록 갑자기 서둘렀다. 신규공급계약은 軍調達形式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당사자도 미군측은 주한미군구매처 (KPA) 에서 취급하였고, 한국측은 경전, 남전이 군납업자로 취급되었다.1957년 6월 13일 KPA의 Col. Lewis는 “전력공급계약 (Electric Power SeπlceConσact) 을 체결하기 위하여 KPA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여 왔다. 뒤이어 6월 17일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여 7월 1 일부터 신규계약에 의하여 전력을 수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촉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측의 형편으로 7월 3일에 상공부회의실에서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다. Contract No. DA 92-125 FEC-419는 京電과의 계약인데, 계약담당자는 미국측은 Paul A. Morrell, Major, AGC, Contracting Officer이고, 경전측은 成瓚觸전기부장이었다. Contract No. DA 92-125 FEC-420은 南電과의 공급계약인 데, 당사자인 미국측은 같고 남전측은 李鍾浩영업부장이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7월 6일에 유엔군측 G.H. Decker 사령 관과 한국측 金-煥상공부장관과 金顯哲재무부장관에 의하여 追認되고 7월 1 일로 소급 발효되었다. 이 계약의 골자는 φ 공급전력 계산은 계량기에 의한다.
@불가항력인 경우 이외는 常時송전해야 한다.@요금은 한국의 전기요금표에 의한다.@전기요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요금청구는 달러貨 표시로 하고, 지불은 公正換率에 의하여 달러貨로 한국은행 計定에 입금한다.퉁으로 되어 있다. 배전회사는 자기명의 계정에 입금된 달러貨 요금을 공정환율 에 의하여 團貨로 실지 수금하였다. 달러貨는 은행보유달러로 흡수하였다. 이 계약에 의하여 전력료로 입금된 것은 1957년 7월부터 1958년 12월까지 경전 379만8, 023달러 , 남전 103만229달러 , 합계 482만8, 252달러 로 1개 월 평 균 26만8, 236달러였다.(4) 過去料金의 淸算1957년 7월부터 신규공급계약에 의하여 유엔군에 전력이 공급되고, 따라서 매월 전력료를 받아왔으나 과거요금(발전함 철수 이후인 1955년 10월부터 신규계약이 체결된 1957년 6월까지의 유엔군 전력요금)은 韓美淸算會談에서는 대체적인 합의를보았효나 한국측의 용역을 제공받은 127fl 참전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시간이 걸렸다. 1958년 12월 18일 재무부장관실에서 「公益物에 관한 請求權淸算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과 통합사령부 및 관계국을 대표한 유엔군총사령 관 G. H. Decker대장이 서 명 함으로써 1950년이래 9년간에 걸쳐 끌어오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협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淸算期間: 1955년 10월부터 1957년 6월까지로 하고, 그 이전의 상호 채권, 채무는 포기한다.@淸算金賴: 유엔군은 청산기간 중의 용역대금으로 725만달러를 한국정부에 지불한다.@캘,~惜置 : 유엔군사용 用投費는 關親, 公課金및 租規동을 면세한다.@證戀、書類보관 : 協定調印日부터 2년간 상호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한다.@過去協定의 失效: 1957년 6월까지의 公益物용역사용에 관한 청구권에 관계되는 명시적, 묵시적 협정에 이 협정을 대치한다.@發했日 : 1957년 7월 1 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이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는 즉시 한국정부에 725만달러 중 우선 696만8, 700달러의 수표를 지불하였다. 잔액은 未屬出國家가 었기 때문에 각출되는 대로 즉시 지불키로 하였다. 이 중 전력료 청구액은 379만3, 851 달러 17센트이며, 흩%支佛金配分銀364만4, 630달러 10센트로서 미결제액은 14만9, 221 달러 7센트였다. 한국측의 용역청구액 725만달러의 국가별 및 용역별 명세는 별표와 같다.
明 細 表 (단위 : 달러 )
用投別 請求觀 및 a 支挑金 AC 分願 (단위 : 달러)
구 별 혜 求 *훌 비 율 ~支빼효 fè 分짧 未決홈*훌 전 기 3,7 9 3, 85 1.17 52.3 3,6 4 4, 63 0.00 149, 22 1.07 수 도 1,5 1 7, 10 1 .0 0 21. 0 1,4 6 3, 42 7.00 53, 67 4.00 통 신 1,9 3 9, 04 7.83 26.7 1,8 6 0, 64 2.90 78, 40 4.93 계 7,2 5 0.000.00 100.0 6,9 6 8,7 0 0.00 281, 30 0.00따라서 전기요금은 園貨로 18억 9, 692만5, 585圖(1달러 =500圖)인데, 미결제액 14만9 , 221 달러 7센트 해당액을 공제한 수금액은 18억 2, 231 만5 , 050園으로서 배전회사별 청산합의액은 別表와 같다.
配電흩社別 請算合意顆
참고로 경전, 남전의 6.25동란부터의 對유엔군 조정액은 60 억 7, 603만4, 000園인데 실제 청산액은 총조정액의 31%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한국측도 발전함 離韓이전의 채권, 채무의 상호 포기 원칙에 의하여 발전함 전력대금 18 억2, 443만9, 442園, 미군에서 받은 유연탄대금 2 억 8, 881 만9 , 598圖, 합계 21 억 1 , 325만9, 040圍의 채무 면제를 받게 된 것이다.
제3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개발계획의 추이(推移)1. 개황우리나라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은 6.25 戰%被害의 복구계획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寧越, 舊居人里, 舊쏠山 퉁 각 화력발전소의 응급보수와 미국원조에 의한 發電盤의 도입이 있었으나 이것은 당면한 電力難의 완화를 위한 긴급대책에 불과하였다. 계속되는 전력난을 해결하고 장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改補修에 의한 전력증강책을 지양하고, 신규전원개발계획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1년 이래 1961년까지 전후 12차에 걸쳐 장기개발계획이 작성되었으나 재정난 둥으로 개발실적은 도합 13만kW에 불과하였다.한편, 이보다 앞서 미국의 對韓援助에 의해서 일부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추진되 었다. 5, OOOkW의 木浦重油發電所는 미국원조자금으로 1948년 12월 17일 당시의 南蘇電氣妹式會社에서 건설에 착공하여 1949년 5월에 준공, 朝蘇電業樣式會社에 이관되어 가동하였으나, 1950년 7월 24일 동란중 폭격으로 全燒되었다.1950년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經濟協助處)는 ECA 부흥계획을 작성하고, 이 중 발전사업계획으로 4만5 , OOOkW의 화력건설과 擔律江댐 축조공사 예산으로 총액 689만2,뼈달러를 책정하고, 1950년 5월에 섬진강발전소의 新멈 축조 및 발전시설 확장공사에 착수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중단되고, 화력발전소 건설계획도 취소됨과 동시에 그 자금의 잔액과 사업은 UNCAC와 UNKRA에 이양되었다.
UNKRA는 1953년도 對韓援助計劃으로 총액 7, 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이 중 전력시설관계로는 1953년 5월 13일자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사령부간에 체결된 「發電施設및 送配電線關係復舊에 관한 協定」에 의하여 최초에 총액 710만달러가 할당되었다. 이 전력재건복구비 710만달러의 내용은 발전소관계150만5, 000달러, 송전과 배전선관계 228만3, 840달러, 그리고 華川水力제 3호기 증설, 섬진강 계속공사와 濟州重油發電所의 건설 동 신규개발에 321 만2, 000달러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신규개발예산은 제주중유발전소 54만5, 000달러와 1954년도 設計調흉費 7만5,뼈달러만 발효하고, 그 밖의 華川제 3호기증설과 섬진강 계속공사 예산은 1953년도까지 실시불가능이라는 이유로 당초계획에서 취소되고 말았다.2. 계획의 변천(1) 小漢갑電源開發計劃(1951년)6.25동란으로 파괴된 기존 전력시설의 복구계획에 호응하여 자립적인 신규건설이 요청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발전력의 분산 증강 둥을 기하기 위한 대책으로 1951 년에 소계곡전원개발문제가 제기되었다. 전원개발에 있어서 대용량전원의 개발은 당시의 긴박한 재정사정과 공사기간의 長期퉁으로 실현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력시설 陳開를 위한 전원의 분산과 地域的水利의 활용을 도모하자는 데 소계곡전원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
1951년 소계곡발전소 건설지점 조사를 위한 6, 500만圓의 정부보조금이 책정되어 소계곡전원개발은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22일 상공부와 조선전업에서는 合同路훌隊를 조직하고 같은 해 10월 15 일까지에 忠北(塊山, 八峰, 淸州, 淸美지점) , 忠南(麻용, 좁陽, 觸山, 論山지점) , 慶北(좁松 지점) , 慶南(三浪律지점)퉁 107~ 지점에 대한 현지답사를 완료하였다. 현지답사 결과에 의하여 그 해 11월 상공부와 조선전업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조건을 검토한 끝에 寶城江, 좁陽, 塊山등 3개지점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보았다.조선전업은 동년 12월 21 일부터 1952년 5월 10일까지 前記3개지점에 대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끝내고 전체설계를 그 해 8월에 완료하여 국회의 예산결정을 기다렸으나, 좁陽地點은 水沒對策동의 애로로 말미암아 각하되고 그 해 9월 5일에괴산, 보성강 2개지점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괴산이 총공사비 71억 3,830만圓, 그리고 보성강이 24 억 4, 686만圓이었다. 그러나 화천 제 2호기 복구공사가 긴급하게 되어 보성강지접 예산을 유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계획은 괴산지점만 실시하게 되었다.
괴산 수력발 전소 댐 축조공사
(2) 新規電源開짧計劃(1952년)
1952년말의 평균발전력은 약 8만3 , α)()kW를 유지할 수 있었고, 戰%復舊와 改補修工事후에는 약 12만kW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장래 산업시설의 복구에 따라 전력수급의 想定量은 최소한 25만kW가 필요하므로 그 부족량 17만kW는 신규전력자원개발에 의존하고자 하였다.그리하여 水主火從의 원칙하에 국내서 단시일 안에 개발가능한 수력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자 1952년에 별표와 같은 신규전원개발계획이 책정되었으나 계획의 소홀과 국내자본의 결핍으로 폐기되었다.新規電源開發計훌” ( 단우 1 : kW )
앓냉뽕 뼈山水力 ;齊 州 島重油 l홉 i 좋江水力 忠州水力 S 훌州水力 합 겨| 발전력최대 2,1 0 0 2,8 0 0 13, 85 0 50, 00 0 50, 00 0 118, 75 0 뉴- - - 평 큐」 1,2 0 0 1,5 0 0 8,3 0 0 30, 00 0 30, 00 0 71, 00 0 낙성기간 167H 월 16 개 월 24 개월 36 개월 36 개월(3) 電源開짧3個年計劃(1953년)
1953년초의 전력사정은 수력 3만1 , OOOkW, 화력 2만8, OOOkW, 발전함 2만6,OOOkW, 합계 8만5, OOOkW의 평균출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에, 수요전력은 12만kW에 달하였다. 그리 고 산업 시 설의 복구에 따라 1956년에 는 20만kW, 1957년에는 30만kW를 돌파할 것이 예상되어 당시의 전원으로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긴급전원대책으로 1952년도에 책정된 신규전원개발계획을 폐기하고 1953년 2월 6 일 「電源開發計劃實施要領에 關한 件」을 국무회 의에 제 안, 같은 해 6일 통과를 보았다.이에 따라서 1953년 11 월 6 일 상공부내에 電源開發委員會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水• 火力別分科會를 설치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 토의키로 하였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월 23 일 제 l차 3개년개발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水力<>第1 案北漢江의 많設 華)11 , 淸zf 두 발전소와 신규로 春)11 , 昭陽江두 지점외 南漢江의 寧越, 忠1'1‘1 , 廳1'1‘|의 3개지점, 합계 5개지점의 신규개발과 섬진강발전소의 계속건설, 괴산발전소 건설(당시 공사중) , 많設 보성강발전소를 포함시킨 계획으로 7, 8, 9월 豊水期를 제외한 평균출력이 21 만7 , 900kW이며, 신규건설비는 kW당19園이고 개발기간은 3개년이다.
<>第2 案남한강의 영월, 단양, 충주, 여주의 4개지점 신규개발과 섬진강발전소 계속건설, 괴산발전소 건설(당시 공사중)과 화천, 청평, 보성강 3개 기설발전소를 포함시킨 계획으로 7, 8, 9월 풍수기를 제외한 평균출력이 33만5 , 300kW 이며, 신규건설비는 kW당 16園이고, 개발기간은 37ß 년이다.<>結論兩案의 개발기간은 똑같으나 제 1 안에 있어서는 지점이 1개소가 더 많이 개발됨에 반하여 제 2안보다 평균출력이 1만7 , 400kW가 적고, 또 건설비는 kW당 약 3園이 高價이므로 제 2안 남한강계통을 제 1차 3개년 개발계획으로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2) 火力화력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연료생산지 또는 負빠中心地로 하되 많設 당인리, 영월발전소를 먼저 改補修하여 평균 4만9, 700kW의 출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로 삼척지구 2만5, OOOkW, 마산지구 5만kW, 당인리 2만5, 뼈kW 동 합계 10만kW의 신설로 평균출력 8만kW, 합계 12만9 ,(뼈kW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수력발전소의漫水期에 대비함으로써 수 • 화력 연평굽 35만kW를 계속 발전하고, 공급전력은 발전출력의 평균 90% , 즉 32만kW의 전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었다.
@기존 수력발전시설의 補修彈化에 의하여 연평율 출력 5만3, 600kW@기존 화력발전시설의 개보수에 의하여 연평균출력 18만4, OOOkW@신규 수력전원개발에 의하여 연평균출력 18만4, OOOkW@신규 화력개발에 의하여 연평균출력 8만kW@총설비용량 58만8, l00kW, 연평균 가능출력 36만7, OOOkW電源開發委員홉規定1. 規程제 1 조 電源開發計劃및 其他훌業建設計劃을 綠合審議하기 위하여 商l部에 電源開發委員會 (以下훌員會라 略稱한다)를 둔다.저12 조 쫓員會는 前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掌理한마.1. 電源開發地點의 調훌2. 電源開發順位에 關한 事項3. 電源開發에 隨伴되는 工業建設事業, 士地改良事業및 運輸事業에 판한 事項4. 껴흥農에 관한 事項5. 其他電源開發에 필요한 專項저13 조 훌員會는 商工部長官을 委員長으」료 하고, 委員은 下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商工部長官。l 任命또는 委屬한다.1. 商工部, 內務部, 農林部, 交通部, 企훌l處의 各tX官또는 次長
2. 電氣會社關係者빛 電氣에 關한 學識經驗。l 있는 者저14 조 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여 會務를 統理한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올 혜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마.저15 조 委員會에 幹事및 書記若주名올 둔다. 幹事및 書記는 商工部長官이 任命한다.저16 조 委員이 不得己한 事由로 因하여 會議에 出席치 옷할 경우에는 代理A으호 하여금 會議에 出席시킬 수 있다.제 7 조 會議는 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써 成立한다.幹事는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저18 조 議事는 出席員過半數로써 議決한다. 可否同數안 경우는 議長이 決定하는 H써l 依한다.저19 조 委員會經費支出에 關한 規定은 商I部長官이 別途로 定한다.附則本規程은 혐紀 4286年11 月6 日부터 施行한다.2. 쫓員名單委員長 安東M.(商工部長官) 委 員尹仁上(商工部$官) 鄭在 I 홉(農林部次官) 李鍾林(交通部次官)韓熙錫(內務部次官) 金顯哲(企훌]處次長) 黃炳珪(民議員議員)李轉植(電業社長) 李重宰(京電社長) 朴萬西(南電社長)
楊在義(電業理事) 尹日重(電業顧問) 李熙俊(電業顧問)崔景烈(電業相談쩔) 李宗日(서울工大數授)幹事金永年(商工部電氣局長) 陳혔鍾(商工部賣務局長) 李未鎬(工業맑究所長)h률훤展(商工部電政課長) 崔仁成(商工部建設課長) 崔昌根(商工部機材課長)韓仁善(內務部建設局長) 裵鐵世(農林部農地管理局長) 李秉彦(企훌j處經濟計흩j局長)奏炳昊(交通部陸運局長) 張河鼎(企劃處物動局長) 徐載輯(企劃處據算局흉)金鎭國(電業理事) 南相憐( 電業電氣部長)書記李榮九(商工部事務官) 劉海景(商工部技뾰) 李澤薰(商工部技住)3. 專門委員및 分科會(1)專門委員崔景烈, 李!熙曉, 尹日重, 李宗日, 楊在義(2) 火力分科會楊在義, 電氣局長, 鎭務局長, 工業局長, 中央工業짧究所長, 陸運局長, 據算局長,物動局長,電政課長, 建設課長,機材課長, 南相顧(3) 水力分科會尹日重, 電氣局長, 工業局長, 陸運局長, 農地管理局長, 經濟計훌j局長, 建設局長,物動局長,據算局長, 中央工業짧究所長,電政課長,建設課長,機材課長,金鎭國, 南相醫(4) 電源開發3個年計劃修正(1954년)
상공부는 당초 前記한 3개년계획으로 기존시설의 보충강화와 改補修그리고 연료확보 등으로 각각 출력의 증강을 도모하는 동시에 화력 8만kW( 연평균출력) 수력 18만4, OOOkW( 연평균출력)를 신규개발하여 연평란 36만7, OOOkW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책정하였다.그러나 FOA당국은 이 계획 중 수력개발계획은 @건설기간이 화력보다 장기간이고 @당시 한국의 전력난 해결이 시급을 요하는 것과 @건설단가가 화력에 비해서 高價라는 점, 그리고 @국산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당시의 화력발전소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은 연료부족에 의한 전력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 퉁 이유로서 화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차이로 FOA자금 3, 000만달러를 기금으로 하는 10만kW 용량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3개년 전원개발電源開發 3 個年計劃修正廠要 ( FOA 援助 火力월 電 所 )
발전소~명 ~ 구~ 분 착공년월 설비용량 (kW) 총공사비 준공년도 삼당마 인산척 리 발발 발 전전전 -소-ιι4‘‘κ -- 111999555444...829... 1151 222555,,,0 0 0000 000XXX2ll 외내자자 :: 3702 0, 0, 0000 0, 0, 0000 0달 환러 19''5 6 계 100, 00 0 6 , 120 , 000 , 000 환수정계획을 別表와 같이 책정하였다.
(5) 電源開發5個年計劃(제 1, 2, 3차)10만kW 용량의 火力寫主의 3개년계획은 1955년 4월에 전원개발위원회의 재책정에 의하여 5개년계획으로 변경되었으나 원조자금의 不調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1956년 12월 14일에 개최된 韓美合同電力委員會제 8차 회의에서 南漢江系4개 지점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ICA 원조자금에서 받도록 결정하였다.그러나 이 계획도 10만kW 화력발전소건설로 말미암은 전체 건설자금의 불가피한 개편과 수력개발자금의 未確保로 실질적으로 流塵됨에 따라서 1957년 4월 1일, 새로이 別表와 같은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電源開發年次를 f 힘 ( 1957 년 策定) (단위 :k W)
이 계획은 1957년에서 1961년의 5개년간에 총 62만9, 360kW의 시설확보를 목표로 하며, 첫해에 충주수력을 착공함과 동시에 섬진강 제 2호기 증설, 衣岩, 購1'1、1 ,규陽, 寧越동 6개소의 수력발전소를 연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1961년도의 예상평람수요량 35만kW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또한 수력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被援助國家로서는 처음부터 많은 곤란이 예상되었는데, 상공부에서는 이 계획에 의한 수력발전시설은 ICA자금으로 개발함이 긴급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전력손실방지를 위한 기존시설의 補修彈化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ICA자금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6) 長期電源開發計劃1) 當初의 計훌l두 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1958년 지금까지의 전원개 발계 획을 재검토, 1959년부터 1968년을 계 획기간으로 하는 長期電源開發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단시일내 에 수요전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자금의 염출과 건설기간을 감안, 시설용량을 수력 45% , 화력 55% 의비율로 한다는 원칙하에 USOM측과 합의하에 수립되었다. 계획의 내용은 최종년도인 1968년 의 전력수요를 71 만5 , OOOkW로 想定하고 자금은 外貨(ICA 및 DLF자금) 23만4, 570달러 와 園貨698 억 환을 들여 수력 24만kW, 화력 27만6, 700kW, 원자력 5만kW를 개발함으로써 목표년도에 총설 비용량 93만1 , 51OkW( 수력 41 만 9,010kW, 화력 51 만2, 500kW (원자력 포함) )로 常時솟頭 75만kW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CD1961 년 1 월에 寧越火力改補修工事의 완성 @1962년 1 월 群山火力1호기 3만kW와 옳山火力 6만kW의 완성 @1963년 1 월까지 群山火力2호기 3만kW와 忠州水力1호기 5만kW의 완성 @)1964년 1 월까지忠州水力2 .3호기 10만kW의 완성 퉁, 5개년간에 모두 27만kW의 신규개발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所要建設資金의 대부분을 외국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借入手續의 지연 둥으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2) 修正計劃1958년에 수립된 長期電源開發計劃이 자금조달난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1960년에 이 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건설자금이 적게 드는 火力施設을 국내자금으로 短期間에 건설한다는 원칙하에 修正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수정계획은 계획기간을 1960년부터 1 968년까지 9년간으로 하고, 最終年度인 1968년의 최대수요74만5, 뼈kW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 간중에 수력 29만9 , OOOkW , 화력 37만kW 등 합계 1 968년에 총설비용량을 103만5 , OOOkW로 확충, 최대출력 84만4 , OOOkW로 예長期電源開發計훌 IJ 表
구펴 ~ 낙 ff 1955 195 6 1957 1958 195 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 5 1966 1967 196 8 196 9 겨| 236 314 366 366 366 396 416 546 626 726 786 872 972 1035 1035 시설용랑 수 력 113 116 143 143 143 143 143 143 193 293 293 379 379 442 442 (M W) 화 력 123 198 223 223 223 253 273 403 433 433 493 493 593 593 593 수 화 력 수 력 48 37 39 39 39 36 34 26 31 40 37 43 39 43 43 비 율 (%) 화 력 52 63 61 61 61 64 66 74 69 60 63 57 61 57 57 ( 이상 시 칩 두 (MW) 145 215 260 278 278 308 328 458 518 578 638 694 794 844 844 (8) 최 대 수 요 전 력 (MW) 201 231 275 309 334 372 409 450 495 545 595 645 695 745 795 과 부 즉 전 력( A) 커 8 )( MW ) -56 -16 -15! -31 -56 -64 -81 +8 +2 3 +3 3 +43 +49 +99 +9 9 +49비전력 9만9, OOOkW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장기전원개발계획표 참조〉이 수정계획에 의한 新規施設의 주요개발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1)寧越火力改補修工事와 群山火力1호기 및 忠州水力의 건설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쏠山火力 6만kW와 群山火力2호기 3만kW의 건설공사가 자금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대신 韓國銀行保有빼로 10만kW의 新規쏠山火力과 光州가스터빈 (2만kW) 및 三階火力2호기 (3만kW) 를 건설하며 @이 밖에 漫水期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3만kW 容量의 發電盤을 도입하는 것 퉁이었다.
(7) 스미스 힌취맨 建設計劃1) Part 1 (1960년)1960년 6월 29일 task order( 投務指示)에 의해 미국의 스미스 힌취맨 (SH & G)회사는 관계당국으로부터 「電力供給에 대한 맑究J(Elec띠c Power Supply Study, Paπ 1 ) 보고서작성을 승인받아 동년 12월 29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1970년도까지의 전력수요에 대한 연구와 1963년 6월 30일 이전에 설계 및건설이 착수되어야 할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의 발전가능출력은 실제 웃頭負뼈據想、f直보다 8만kW냐 부족하며, 負뼈增加率은 年10% 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48만4, OOOkW의 발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업무가 1963년 6월 30일 이전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들 발전소가 완성되면 1966년의 출력은 76만2, OOOkW로 증가되어 최대수요전력 66만7,(뼈kW에 대비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2) Part n (1961년 8월 )1960년 12월 29일 「電力供給에 대한 짧究 Part IJ을 제출한 스미스 힌취맨회사는 1961 년 8월 15 일 同報告書rpart llJ 를 제출하고 상공부 및 한전의 계획안을 절충한 건설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1960년의 최대수요를 43만5, OOOkW로 추정함과 동시에, 연평균 성장률을 前期 5 개년은 12% , 그리고 後期 5 개년간은 10% 로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전은 1965년까지 책정한 개발계획 량 46만8, OOOkW에 1970년도까지 69만8, α)()kW의 전력시설증설을 추가하도록 계획되었는데, 韓電案과 스미스 힌취맨 건의안은 別表와 같다.
韓 電 案 ( 단위 : kW )
SH &G 建設案 (단위 : kW)
짧: 지 점 승。i 츠! 도。S- ië 홈 A里 화력 66, 00 0 1965 훌¥ 山 .,. 66, 00 0 1966 홈 A里 .,. 66, 00 0 1967 서울地區 .,. 100, 00 0 1968 i:t 111 ‘? 100, 00 0 1969 群 山 .,. 100, 00 0 1970 서울지區 .,. 100, 00 0 1:t 川 ‘ ν 100, 00 0 겨| 698, 00 0제2절 전원개발사업의 실적
1. 준공사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51년 이래 1961 년까지 전후 12차에 걸쳐 장기전원개발계획이 책정되었으나 완성된 발전시설은 10만kW 3개소 火電을 비롯하여 화천수력 3호기, 괴산수력, 제주도중유발전소 동 도합 13만kW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원조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부득이한 실정이었다고는 하나, 개발사업의 부진은 해마다 극심한 전력난을 초래하였다.한편, 초기의 개발계획은 水主火從의 원칙 아래 편성되었으나, 1958년 이후에 는 水火力병행과 화력위주로 개편되어 갔는데, 발전소별 건설실적은 다음과 같다.o 濟州道重油發電所1953년도 UNKRA 공사계획의 일환으로 島外로부터 受電이 불가능한 濟州道內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계획되었다.1955년에 착공되어 1956년 5월에 완성되었으며, 배전선 延長工事는 동년 7월에준공되어 총공사기간은 만 8개월이 소요되었다.
발전소는 제 주시 에 750kW, 輪林에 160kW, 薦慧浦에 2ookW, 西歸浦에 1ookW, 계 1 , 210kW의 전원을 증가하여 기존시설 165kW와 합계 총 1 , 375kW로 道內需要量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소요자금은 UNKRA 원조자금 51 만 1 , 500달러와 園貨5 , 500만園이 충당되었다.o 塊山水力發電所1951 년의 소계곡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1952년 11 월 21 일에 착공하였다. 국내 자금과 자재로써 용량 2, 6ookW를 최단시일(시공기간 18개월) 내에 완성함으로써 긴급수요에 대비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과 자재도입의 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33개월이 늦은 1957년 2월 28일에 준공되었다.공사자금은 당초 2 억 2 , 600만園(국고보조 4 할, 융자 6 할)을 책정하였으나 공사제주중유발전소의 내부
지연파 더불어 환율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수차의 예산수정을 거쳐 총공사비 15 억3 , 000여만園이 소요되었다.
이 지점은 漢江水系南漢江의 一支流인 達川江으로서, 댐은 남한강 합류지점에서 약 40km 상류인 忠北塊山都七星面沙院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유역면적은 671k뼈이다. 댐은 重力式콘크리트 댐이며, 높이 28m , 길이 171m 로서 유효저수량은 573만 톤이다.o 華川水力第3號機增設및 復舊1955년 7월 FOA 원조자금으로 착공하여 1957년 10월 15 일 시운전을 개시하여 동년 11 월 25일 준공되 었다.주요사업내용은 기왕에 3만kVA 2대로 운전중이던 이 발전소에 일제 때 건설하려다가 중단된 2만7 , OOOkW의 제 3호 발전기계통을 증설함과 동시에, 수복이후 응급공사로 발전하고 있는 제 1 , 제 2호 발전기계통과 건물 등을 완전보수한 것이다.이 밖에도 탱의 보강과 水門의 이동설치 및 신설을 주로 한 附帶工事, 그리고 華)1 1, 淸平간의 154kV 송전선 1 회선의 증설공사 등이 시공되었다. 이 공사는 1955년 7월 9일에 26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미국의 모리슨회사가 시공을 담당하였다.
공사자금은 처음 外貨527만3, 000달러와 韓貨11 억 5 , 000만園으로 예정하였으나 그 밖에 제 1 호 主變壓器의 긴급보수, 청평 · 화천간 송전선공사 동으로 외화 34만8 , 500달러와 한화 600만환이 제 1 차로 추가되었다. 다시 부대공사와 물가변동 동을 참작하여 외화 149만1 , 100달러와 한화 3 억 2, 700만환이 제 2차로 추가되었다가 제 3차로 외화 186만7 , 000달러와 한화 6 억 7 , 500만환이 추가되어 총공사비는 외화897만9 , 600달러 와 한화 21 억 5 , 800만환이 소요되 었다.010만kW火力發電所1954년도 FOA 원조계획의 하나로 착수된 사업으로 馬山(5만kW) , 홈人里(2만마산화력발전소
5, OOOkW), 三隆(2만5 , OOOkW) 의 3개 화력발전소를 착공후 30개월 이내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6개월이나 工程을 단축하여, 당인리는 1956년 3월 15 일, 마산은 동년 4월 15 일, 그리고 삼척은 동년 5월 25 일에 建設請負會社인 벡텔會社책 임하에 각각 시운전을 끝마치고 1957년 7월부터는 설비용량의 70-80% 의 출력을 유지함으로써 국내발전의 주축이 되었다.
소요공사비는 당초 외화 3,뼈만달러와 한화 7억 2, 000만園으로 계약되었으나 제 4차까지 추가되어 총공사비는 외화 3 , 296만2, 500달러와 한화 13 억 1 , 000만환에 달하였다. 그리고 삼척은 1957년 7월 12 일, 마산은 동년 9월 12 일, 당인리는 동년9월 24일에 각각 벡댈회사로부터 실수요자인 조선전업에 정식으로 인수되었다.2. 계속사업<)擔律江냄 建設計劃섬진강댐 확장공사는 東律水利組合뺨水池의 저수량을 증대하여 발전력의 증가와 常時發電을 가능케 하기 위해 南蘇水力電氣(樣)가 1940년 4월 1 일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통진수리조합 섬진강댐 하류 약 2km 지점에 섬진강 本流를 가로막는 重力式콘크리트맹을 축조하여 大뺨水池를 조성하는 것이다.이 탬이 완성되면 4 억 7 , 000만 m3의 저수량을 包容하고 최대출력 2만7 , OOOkW의전력을 발전하며, 발전후 방수되는 물을 東律江에 방류하여 하류 몽리구역 약 2만정보에 관개함으로써 연간 40만석의 미곡을 생산하게 된다. 1942년 7월까지 假設備I事를 완료하고 8월부터 댐콘크리트打設에 들어갔다. 1943년 4월 남선수력전기(주)가 조선전업에 통합된 후 계속공사는 진행되었으나 일제말기의 戰時下資材難으로 1945년 5월까지 발전소건물, 변전소, 발전기 1 대, 水堅鐵管1列, 調壓水權, 水壓魔道퉁 전체공사의 약 60% 를 완성하고, 범은 콘크리트타설량 33만7, 820m3중에서 7만8, OOOm3를 타설하여 23% 를 진행하고 중단되었다. 다만 제 1호발전기는 1945년 3월에 준공되어 4월부터 발전을 개시하였다.
8'15 해방후 계속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5.14단전으로 인하여 이 공사의 완성이 긴급해짐으로써 1948년도에 2억 5 , 000만圓의 공사예산이 계상되어 1948년 6월 再훌工하게 되었다. 1949년 7월까지 가설비공사를 완료하고, 7월말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개시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재착공한 지 22개월만인 1950년 4월 5일 다음과 같은 정부의 一時中止命令에 의하여 댐콘크리트의 불과 18% 인 4만1 , α){)m3를 타설하고 공사는 중지되었다.1950년 4월 5일
朝*¥電業妹式會훌t 社長貴下‘ 商工部長官尹뽑善*홈律江建設I事一時中止에 關한 件首題의 件B 下施I中에 있는 성진강공사는 불완전하여 如斯한 상태로 I事를 계속함은 시엔트를 허>11 하는 결파를 招來할 뿐 아니라 工事不安全을 초래할 위험성올 고려하여 국제토목회사의 기술자들이 내한하여 댐의 계획파 콘크리트 작엽시설올 시창하고 석정한 조치가 있올빼까지 본공사를 일시 중지하라는 대통령각하의 명령이 있아오니 신속허 현장에 중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此에 대한 收給策을 강구 수럽하여 보고하겁을 앓要 효以通報함.追記ECA 使節團으호부터 지석완 工專에 판한 缺點下記와 如하융기 流申함.記1. 構造및 運營上의 缺階(1)建設請負業者의 數가 너우 많아서 工事어l 實任을 느끼지 뭇하게 되어 있는 것(2) 實地工事複當者안 技術者에게 事實上權利를 移讓하지 않고 있는 것(3) 國際土木會社가 建議한 바의 事項을 寶훌훌하지 않은 것例: 國際土木會社의 指定콘크리트 耐久力은 每平方裡에 210많안데 現,:tE 130빠안 것(4) 物資購買手續이 앓通性이 없어 期日이 오래 걸려 購入資材가 負弱한 것(5) 生活狀態가 불충분하여 生命安全에 대한 方策이 충분치 옷하며, 또한 能率魔動찢資의 供給不充分둥으로 士氣의 低下, 工事의 負弱性(6) 工事質에 主力을 두지 않고 工事量에 주력올 두고 있는 것2. 不適當하고 불충분한 施設(1)콘크리트注入에 流注式方法을 사용하고 있는 故로 콘크리트가 분리되고 同-混合性이 缺如되는것
(2) 節分施設이 불충분한 것으호 因하여 밴크란 集成方式의 사용은 質의 統制를 불가능케 함.(3) 此河川의 左뿜上에 신규로 標準的야 아난 混合工場을 建設한 것 . 此混合工場의 固有한 設計의 不備로 因하여 優良한 콘크리트를 제조치 옷한 것.(4) 型藥造의 쓸弱{生파 型의 不備로 인하여 콘크리트로부터 올탈올 流失케 하고 있는 것.3. 不適當한建設方式(1)시멘트財鷹이 불충분한 것 . (露積을 너무 높이 積載한 故로 시엔트가 덩어리가 되고 또한 結훌力。l 꿇해진 것)(2) 混合에 충분히 注意하지 않은 것 (不正確한 重훌 및 混合處理에 충실치 않운 것 ).(3) 建設의 相接部를 부적당허 整理한 故로 완성한 部分에서 偏水가 될 수 있는 것.(4) 故障部의 修理缺如는 콘크리트의 耐久力을 꿇化시키어 破壞에 이른 것.(5) 충훈한 檢흉의 缺如(6) 施設을 충분히 保護維持시커지 뭇한 것A로 因하여 操業의 負弱性을 招來하고 또한 急速히 흙廢시킨 것.(7) 過흉한 混合性의 使用으호 因하여 耐久力을 弱化시커며 또한 콘크리트를 流失시키고 있는 것.그 후 ECA 직할로 미국 국제토건회사(International Engineering Co. ) 가 계속 시공에 착수하였으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통란중에 모든 가설벼시설물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거나 손실되어 1951 년 8월 치안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현장은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1953년 12월 전원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섬진강탱 확장공사의 계속 추진이 책정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실천되지 못하였고, 1957년 4월에 수립된 전원개발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었으나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이 1940년 4월에 기공된 이래 2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섬진강댐확장공사는 전기 3사 통합이후 1961 년 8월 2일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재착공될때까지 중단상태에 있었다.<>寧越火力發電所復舊영월화력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0만kW이나 실제출력은 5만kW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그 출력을 8만kW까지 증가시킬 계획으로 외화 85만달러, 한화 3 억 8, 000만園의 자금으로 1960년 4월부터 1962년 2월까지 약 2개년간의 工期로 시공할 예정이었다. 이 공사내용은 터빈 (#1 , #3, #4)수리와 기타 附帶工事로서 #8보일러 복구, 밀 (mill )설비증설, 水處理裝置증설, 뺨벚場 증설, 각機器補修工事등이다. ICA본부는 1960년 6월 이 공사의 도급업자로 미국의 벡텔(Pacific Bechtel)회사를 선정해서 조선전엽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61 년 4월 29일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동년 7월 한국전력의 발족에 따라서 이관되었다.<>群山火力發電所建設計劃
군산화력발전소건설은 電壓降下가 격심한 호남지방에 전압을 昇壓하기 위한 계획사업이다. 당초 施設容量3만3, oookW로 ICA 원조자금에 의하여 1959년 1월에 착공하여 1961년 7월에 준공예정이었다. 미국 스미스 힌취맨 (Smith Hinchiman and Grylls Associates, In이회사가 발전소건설지점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끝내고 1958년 10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ICA본부는 이 공사의 설계와 技術投務를 담당할 도급업자로 미국의 번즈 앤 로우 (Bums & Roe) 회사를 선정하여 1961 년 2월 27 일 設計投務횟約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건설공사는 전기 3사 통합직후 1961 년 12월에 시설용량을 6만6, oookW로 증가하기로 정부와 AID 및 USOM 사이에 합의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다.<>쏠山火力發電所 建設群山火力과 忠州水力은 당초 착공기일이 1959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60년에 이르러서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최소 3년간은 공급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그 동안의 전력부족은 약 10만kW에 달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는 부득이 외국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은행보유달러에 의한 10만kW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0만kW 쏠山火力發電所 건설을 위한 事業命令書를 1960년 4월 11 일자 조선전업에 발송하였다. 이 사업명령서 내용은 CD5만kW발전기 2대를 설치할 것 @財源은 외화 2, 000만달러는 은행보유달러이고, 환화 24억園은 對充資金동 산업자금에서 조달하고,@건설지점은 부산 근교 itJII 으로 정하고,@건설기간은 착공기일로부터 22개월 @건설회사는 국제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건설비의 지불은 우선 500만달러를 초년도에 지불하고, 잔액은 준공후 一定年間에 분할상환한다는 6개원칙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10만kW 쏠山火力 건설명령서를 접수한 조선전업에서는 건설회사 선정을 위한 國際入tL을 1960년 5월에 실시하였다. 이에 일본의 日立社, 영국의 G.E.社, 미국의 I. G.E.社, 웨스팅하우스社, 서독의 지멘스社, 프랑스의 쉬나이더社퉁 유력한 製作會社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10만kW 신규화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I. G.E. (Intemational General Electric)社에 낙찰되었다. 낙찰 내용은 건설자금 1 , 885만3, 000달러에 상환기간 8년이고, 건설기간은 18개월이었다. 이 사업은 뒤에 한국전력으로 이관되었다.o 發電廳導入緊急、電力對策으로 추진된 10만kW 부산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이 순조로이 실현되더라도 그 I期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중의 전력부족은 약 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는 긴급전력대책으로 한국은행보유달러425만달러로 發電藍1 척을 부산항에 도입, 정박하기로 결정하였다.조선전업에서는 도입할 발전함을 물색한 결과 미국의 퍼블릭 서비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용량 3만kW 레지스턴스 (Resistance )호를 지목하게 되었다. 이 발전함을 技術用投會社언 미국의 길버트社가 기술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1960년 9월 17일 정부의 구입승인을 얻어 1961년 3월 14일 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o 忠州水力發電所建設計劃충주수력발전소는 당초에는 시설용량 9만6, 7ookW를 ·예정하였으나 정부와 ICA간의 합의로 된 業務指示(CEB. P-57-460호)에 의거하여 미국의 콤온웰스 (Commonwe외버)社와 스미스 힌취맨 (SH & G)社가 조사보고한 결과는 시설용량을 15만kW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中間報告書에 의하여 借款을 추진중 중단되었다.제4장 전기3사의 운영
제1절 전력수급의 추이(推移)1. 해방이후의 수급상황 1945년 해방 당시 전국의 발전설비는 水力158만6, 195kW, 火力13만6, 500kW,합계 172만2, 695kW 였다. 그 가운데 남한의 발전설비는 島爛를 제외하고 수력 6만2 , 200kW, 화력 13만6 , 500kW , 합계 19만8, 700kW로서 전국의 발전설비에 對比하여 11. 5% 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시설의 대부분이 낡은 화력발전설비였으므로 남한의 발전량은 전국 총 발전량의 4% 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1944년도의 全國需給電力量은 76억 9, 188만9, OOOkWh , 평균전력은 87만8, 069kW 이고, 이 가운데 顆綠江系의 滿씬H送電量이 21 억 240만k때1로 평균전력은 24만kW이므로, 한국에 대한 供給電力量은 55억 8, 948만9, OOOkWh, 평균전력은 63만8, 069kW 였다. 그리고 남북한별 공급전력량은 남한이 7 억 5 , 546만kWh(평균 8만6 , 239kW) 로서, 전국 공급전력량의 13% 였고, 북한은 48 억 3 , 402만9, OOOkWh( 평균55만1 , 829kW) 로서 전국 공급전력 량의 87% 를 차지하고 있었다.(1) 解放初期해방전 남한의 전력수요는 평균 10만kW 안팎이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생산공장의 運休로 평균수요는 약 6만kW 내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남한의 발전설비로는 그 수요량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북한으로부터 5만kW내외를 受電하여 공급하였다. 당시 工場需用의 전력은 극히 적었고, 그 대부분은 가정용전동과 電熱이었다. 해방 직후의 發受電實績은 別表와 같다.
단위 : 전 력 량 (kWh)
(2) 5.14 斷電前後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京電의 往十里系와 西電分등 以北으로부터의 受電量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年平均7만7, 183kW의 전력을 發受電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의 신경질적인 송전 때문에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에는 수전량이 최대 4만7, OOOkW 내외로 제한받는 동 남한의 전력사정은 극히 불안한 상태였다. 그 뒤 購入電力料金의 타협 동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전량은 다시 늘어나서 1947년 11월의 경우 수전량이 8만7, 793kW에 이르름으로써 같은 달의 南韓發受電量은 11 만2, 507kW로 상승되어 해방전의 수준까지 올라 갔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한 자체의 평균전력은 2만4, 715kW에 불과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수전량이 전체공급량의 78% 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평균 수전 전력도 1946년 5만1 , 459kW, 1947년 6만2, 993kW로서 역시 전체 공급량의 약 70% 에 이르고 있었다.이러한 사태하에서 美軍政當局에서는 운휴중에 있던 영월, 당인리, 부산 동 각 화력발전소를 긴급 보수하여 1946년 12월부터 발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48년2월과 5월에 2만kW의 자코나{Jacona}호와 6, 900kW의 엘렉트라 (Elecσa) 호 동 두 발전함을 각각 부산과 인천에 도입, 5.14 斷電직전인 1948년 4월에는 평균 10만3, 783kW를 發受電하였다.그러나 5.10 총선 직후인 1948년 5월 14 일, 북한측이 電力代支據에 대한 不合意를 구실로 일방적인 단전을 강행함으로서 남한은 심각한 電力難을 겪게된 직후 인 남한 자체의 공급전력은 5만8, 026kW에 불과함으로써 한때 최고기록을 내었던 1947년 11월의 평균공급전력에 비하면 실로 5만4, 481kW가 줄어들어 생산활동은완전히 마비되었고, 일반가정까지도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남한의 電力政策은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대책으로 자체의 발전량증강을 도모하는 한편, 韓美協定에 의한 발전함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7월의 경우 국내 평균전력은 6만1 , 31OkW로 늘어나서 발전함의 1 만4, 783kW를 합쳐서 평균 7만6, 093kW의 전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전력을 보다 合理的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配電線路의 정비공사를 시행, 이른바 企劃配電을 실시하였다. 즉 종래의 專用線과 動力線및 電燈線둥 3종의 배전선 가운데 동력선은 특수선과 동력선으로 분리하고, 전퉁선은 전동션과 外擾線으로 분리되었다. 이 분리공사로 기획배전과 負챔統制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5-14 斷電을 전후한 發受電實績과 以北受電量은 別表와같다.
단위 : 전 력 량 (kWh)北韓斷電前後의 發受電훌톨*월평균전력 (kW)발·수전 국 내 발 전
연월 단 위 이북수전 발전함 ,ι~ 력 화 력 계 합 계 1946 전력량 451, 09 8, 01 8 216, 95 9 , 04 5 8,0 6 7, 29 0 225, 02 6, 33 5 676, 12 4, 35 3 계 평균전력 51, 49 5 24, 76 7 821 25, 68 8 77, 18 3 1947 전력량 54, 73 0,5 0 3 8,9 3 8, 45 0 7,3 2 3, 44 0 16, 26 1, 89 0 70, 99 2, 39 3 평균전력 76, 01 5 12, 01 4 9,8 4 3 21, 85 7 95, 52 0 전력랑 49,0 3 2,7 3 0 12, 01 4, 83 0 6,1 5 4, 50 0 18, 16 9, 33 0 67, 20 2, 06 0 2 평균전력 72, 96 5 17, 87 9 9,1 5 8 27, 03 8 1 애, 000 전력량 55,6 5 4, 91 4 9,1 8 5, 99 4 9,7 9 4, 15 0 18, 98 0, 14 4 74, 63 5, 05 8 3 평균전력 74, 80 5 12, 34 7 13, 16 4 25, 51 1 100, 31 6 전력량 35, 45 2, 19 5 23, 61 2, 71 4 5,2 4 2, 00 0 28, 85 4, 71 4 64, 30 6, 90 9 4 평균전력 35, 35 0 32,7 9 5 7,2 8 1 40, 07 6 89, 31 5 전력량 41, 24 5, 51 8 18, 98 7,8 7 0 4,1 9 4, 58 0 23, 18 2, 45 0 64, 42 7, 96 8 5 평균전력 55, 43 8 25, 52 1 5,6 3 7 31, 15 9 86, 59 9 전력랑 42, 12 7,6 6 3 14, 18 9,6 6 0 5,4 7 6,0 0 0 19, 66 5, 66 0 61, 79 3, 32 3 6 평균전력 58, 51 1 19, 70 8 7,6 0 5 27, 41 3 85, 82 4 전력량 32,8 9 4,6 7 6 30, 06 3, 32 0 3,2 1 5,6 5 0 33, 27 8, 97 0 66, 17 3, 64 6 7 평균전력 44, 76 3 40, 40 8 4,3 2 2 44, 73 0 88, 94 3 전력량 39, 59 0,6 3 3 23, 85 7, 16 5 488,5 0 0 24, 34 5,6 6 5 63, 03 6, 29 8 8 평균전력 53, 21 3 32, 06 6 656 32, 72 2 85, 93 6 전력량 31, 08 3,6 3 4 32, 24 9, 11 5 2,3 4 0, 62 0 34, 58 9, 73 5 65, 67 3, 36 9 9 평균전력 43, 17 2 44, 79 0 3,2 5 1 48, 04 1 91, 21 3
발·수전 국 내 발 전
전력량 46, 35 3,6 3 3 5,5 9 8, 00 0 15, 37 3, 32 5 11, 99 5, 90 0 27, 36 9, 22 5 79, 32 0, 85 8
以北受훌 平均훌力 (단위 :kW)
싫쪽폰 1945 1946 1947 1948 69, 68 0 76, 015 75, 06 3 2 73, 277 72, 96 5 69, 23 8
놓윌쪽폰 1945 1946 1947 1948
2. 6․25이후의 수급사정
5.14 단전이후 영월화력 둥 발전시설의 정비강화와 木浦重油發電所(5 , OOOkW, 1949년 5월 31 준공)의 건설, 발전함의 가동 퉁 電力自救策의 추진으로 6.25동란 전까지 전력사정은 점차로 완화되어 갔다. 1950년 5월의 경우 월평균 화력 5만 3, 436kW, 수력 1만8, 502kW, 발전함 1, 619kW 둥 합계 7만3, 557kW, 그리고 최대전력은 11 만kW까지 이르렀다. 配電會社別공급비율은 京電38%, 南電58%, 西電4% 였고, 需用部門別로는 교통과 군경기관 28%, 화학공업 11%, 기계와 섬유공업 15%, 광업 및 수산업 13%, 搖精, 水利, 농사용 23% , 기타 10% 의 비율이 ’었다.(1) 6.25 動亂期6.25 동란으로 전국의 전력시설은 發電40% , 送電20% , 配電60% 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에는 목포전유발전소와 인천부두에 있던 발전함 엘렉트라호의 全破가 있었다. 발전설비 중에서 戰淡를 모면한 시설은 부산에 었던 자코나호와 쏠山火電뿐이었다. 따라서 1950년 8월의 발전실적은 1 만1 , 333kW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6.25 동란전 對比15% 에 불과한 것이었다. 9.28 수복과 동시에 각 부문별로 기술진을 총동원하여 電力復舊隊를 조직, 영월, 당인리발전소를 비롯한 송전선 동의 전력시설을 임시웅급조치로 복구 운전하였다. 1951 년 1월 4 일,후퇴와 함께 영월, 당인리, 청평 동 각 발전시설이 거듭 파괴됨으로써 전력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朝蘇電業에서는 긴급대책으로 파괴된 擔律江과 寶城江수력발전소에 復舊t足進隊를 파견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共展의 습격으로 인명피해를 입는 퉁 복구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발전소 가운데 보성강수력은 1951년 2월, 그리고 섬진강수력은 같은 해 1월 4일에야 겨우 복구되었다. 1.4 후퇴 전후의 발전실적은 別表와 같다.
단위 : 전 력 량 (kWh)
전 력 량 12, 70 0,8 5 7 1,1 1 4, 59 8 3,5 9 5, 20 0 4,7 0 9, 79 8 17, 41 0, 65 5
(2) 收復前後期
1951년 3월에 38線이남지역의 대부분이 수복되자 조선전업에서는 전력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한 부문별 被害調훌團을 편성, 조사완료와 동시에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1951 년 5월 영월화력 2만kW, 6월 운암수력 2호기 2, 500kW, 8월 당인리 화력 1 만2, 500kW, 10월 청평수력 2호기 2만kW의 시설들이 각각 복구되고, 1952년에는 5월 청평수력 1호기, 6월 운암수력 1호기, 11월 화천수력 1호기의 복구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1953년의 발전실적은 최대 약 12만kW, 평균 8만4, 025kW를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6.25 동란 전의 실적을 능가하였다.
이 기간중 화천수력의 수복은 커다란 수확의 하나로 1952년 11월 이 발전소 1호기의 복구로 발전이 개시됨에 따라서 당시 어려웠던 전력사정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53년말 현재의 발전설비로는 화천, 청평, 보성강의 3개 수력과 영월, 당인리의 두 화력 및 자코나, 엄피던스(Impedance) 의 두 발전함 등이 가동되고 있었다. 섬진강수력은 水位低下로, 그리고 부산화력은 施設老댄로 운휴중이었고, 운암수력은 1953년 7월 20일 제 2호 발전기의 폭발사고로 정지하고 있었다.(3) 짧電繼의 來援발전함은 긴박한 남한의 전력사정을 돕기 위하여 미국의 對韓經濟援助의 일환으로 군정시대에는 GARIOA 자금으로, 그리고 정부수립후에는 ECA 자금으로, 또한 동란이후에는 동일한 목적하에 같은 성격을 지닌 CRIK 자금에 의하여 도입 운영되 었다. 1948년 2월 26 일부터 발전을 개시 한 자코나호 (2만kW) 는 부산부두에서 평균출력 1 만3,(뼈kW 내지 1 만4, OOOkW를 南電에 공급하였고, 엘렉트라호(6, 900kW) 는 인천부두에서 평균출력 2, OOOkW로 京仁地區에 공급하였다. 동란 뒤CRIK 원조의 일환으로 도입 된 마쉬 (Marsh, 1950년 11월 도입 , 51년 3월 철수), 와 이즈벤 (Wisemen, 1950년 12월 -1951 년 9월) , 호스 (Horse, 19511년 1 월~동년 9월), 화이트 호스 (White Horse, 1951 년 2월~통년 12월) 등 각각 설비용량 2, 500kW언 소형발전함은 마산, 장생포, 목포, 부산항에서 평균출력 합계 약 4,뼈kW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동란을 전후한 심각한 전력난 완화에 공헌하였다. 그 뒤 대형 발전함 임피던스(Impedancs)호 (3, OOOkW) 가 1951년 6월 27일에 도입되자, 앞의 소형발전함 4척은 철수함과 동시에 자코나호는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동하였고, 1951년 12월에는 사라댁 (Saranac) 호 (5, 400kW) 가 인천부두에서 발전을 개시했다. 이러한 발전함들은 각 부두에서 碼뻐, 발전함으로써 1951 년중 전체 발전량의 56'4%를 공급하였고, 1953년까지의 5개년 평균발전량은 전체의 26.23% 를 차지하였다.
(4) 10만kW 火電建設前後1953년 7월에 休戰이 성립되자, 정부는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기간산업의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되었다. 1953년말 현재 공급가능출력은 엄피던스와 자코나의 두 발전함까지 포함하여 최대 11만4, 600kW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최대수요는 15만kW에 달하였다. 그리고 다시 1957년에는최대수요가 30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1953년 11월에 「電源、開發計劃推進實施要領에 關한 件」을 國務會議에서 의결, 전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제 1차 電源、開發3個年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FOA당국과의 의견 차이로 우선 삼척, 마산, 당인리 등 10만kW 火電만을 건설하고, 塊山을 제외한 5개소의 水力地點은 재조사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다.한편, 1954년 7월 21 일, 화천수력 2호기 (27만kW)가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1954년의 出力은 최대 14만9, OOOkW, 평균 10만2, 637kW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영월화력의 복구로 출력 5만kW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코나호가 같은 해 8월 31 일에 발전을 중지하였다가 9월 2일에 철수하였다. 그러나 역시 같은 해 9월 16일, 엄피던스호가 사고로 발전을 중지하고 철수하게 됨으로써 전력난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전력사정은 그 동안 건설중이던 10만kW의 화력발전 시설이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대폭 완화되었다. 1956년 3월 홈A里火力 3호기 (2만5 , OOOkW) 가 발전을 개시한 다음 4월에 馬山火力(5만kW) , 그리고 5월에는 三斷火力(2만5, OOOkW) 이 각각 발전에 들어감으로써 전국의 최대출력은 21 만5, 320kW로 증가, 前年對比49.8% 가 늘어남으로써 수요전력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1957년 2월 2, 180kW의 塊山水力이 준공되고, 동년 7월에는 화천수력 3호기 (2만7 , OOOkW) 의 설치공사가 완성되어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1957년 중에는 年間最大26만3, OOOkW, 월평균 최대 17만7, 816kW의 출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솟頭負챔時間에는 역시 부분적인 電力制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10만kW 火電建設이후에는 電源의 신규개발이 중단되고 계획만이 되풀이됨으로써 전력사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8년 韓美間에 長期電源開發計劃이 합의되어 ICA 원조자금에 의한 영월화력의 복구공사와 군산화력 및 영남화력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1959년과 1960년 전력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을 外援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政府保有薦에 의한 10만kW의 부산화력과 3만kW의 삼척화력 건설계획이 적극 추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장기계획 외에도 2만kW의 光州가스 터빈 發電施設과 3만kW의 발전함 (Resistance호)의 도입 동 긴급 전력대책이 추진되다가, 5.16 군사혁명과 전기 3社의 통합을 맞이하였다.당시 발표된 1960년의 年間失頭需要는 43만5 , OOOkW로서 예비출력 2만5 , OOOkW를 합한 펼요출력은 46만kW로 추정되는 반면에, 최대가능출력은 28만8, OOOkW에 불과하여 17만2, OOOkW의 전력 이 부족한 상태 였다. 이 推定{直43만5, OOOkW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당시의 정확한 무제한 最大需要를 추산하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이 1960년의 失頭需要43만5,뼈kW의 산출내용은 1960년의 최대수요실적인 28만8,뼈kW가 걸렸던 시간의 負뼈種別 제한전력의 推定f直를 發電端으로 환산하여 實績植에 加算한 수치이다. 이 想定植가 정확한 것은 아니나 당시 최소한 6만kW의 전력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었다. 이 제한전력은 당시 총출력의 20% 에 해당하였던 만큼, 이로써 그 시기의 전력난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력손실 방지대책 6.25 동란 이후 전력손실은 送電端電力量을 기준으로 할 때 30% 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손실률이 높은 이유는 6.25 통란으로 인한 전력시설의 피해와 기존시설에 대한 改補修의 소홀, 그리고 전력제한에 따른 비정상적인 系統構成과 운전 및 違約使用(續用) 동을 들 수 있다.
電力揚失의 推移 (단위 :% )
(1) 配電賴失減少3個年計劃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다한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956년 7월에 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56년의 손실률 33.1% 에서 3년간에 17.3% 까지 감소할 계획 아래 별표와 같은 자금계획을 작성하였다.
配電揚失홉少 3 個年計삐 (1 9 5 6. 7)
그 중 1차년도의 소요자금 外貨150만달러는 1956년도 ICA자금에서, 그리고 園貨21 억환은 제 78회 塵業復興國慣資金에서 확보하였다.
그러나 150만달러에 의한 外資導入은 ASA표준에 입각한 tt樣書의 재작성과 對日通商의 중단으로 지연되어 1960년말에 비로소 완료되었다.
한편, 환화는 제 78회 산업자금 21 억환중 石公의 석탄대금으로 11 억환이 지불되고, 나머지 10억환과 賽陽地區복구비 중 1 억 1 , 000만환, 계 11 억 1 ,뼈만환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3개 년간에 걸쳐 방출되 었는데, 이 와 아울러 配電會社의 자기자금 2 억 5, 000만환 등 도합 13 억 6 , (뼈만환의 환화로 다음의 공사들이 시행되었다.• 계 량기 부설공사 5만8, 000개• 주상변압기 부설공사 1 , 440대• 정전축전기 설치공사 450kVAR• 주상변압기 燒揚防止器부설 8, 000대• 자동개폐기 부설 120대이 밖에 배전회사 자체의 자기자금에 의한 개보수공사와 違約使用(擔用)의 단속, 신증설수용가에 대한 정전축전기 부설 권장 동의 노력으로 손실률은 1956년의 33.1% 에서 1959년에는 28.4% 까지 감소되었다.(2) 電力揚失짧問委員會1958년 1월 6 일, 상공부에서는 電氣界의 권위자들을 망라한 전력손실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손실의 세부 분석과 전기관계의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특히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의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력손실자문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현장측정과 각 전기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제 1차로 전력손실의 산출방법과 1958년의 電力揚失率을 추정하는 동시에 제 2차로 전력손실감소계획에 있어서의 공사방법과 순위를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59년 6월, 復興部慶業開發委員會는 경제개발3개년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2년 또는 3개년에 걸친 전력손실감소계획안의 제출을 상공부에 요구, 그 試案을 작성하였다. 이 계 획은 1956년도 및 1958년도 ICA자금에서 이 미 확보된 약 180만달러의 外貨와 약 53억園의 內資로 2개년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약8.7% 의 전력손실감소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6년 7월에 작성된 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이 계획수립 이후에 與件의 변동을 초래하고, 산업개발위 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1959년 6월에 작성된 시안 또한 막대한 園貨資金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에 따라서 상공부는 1960년초에 當年內에 入倚據定이던 ICA 外援資材중 약 120만달러를 主資材로 하고, 석탄대금으로 지불되었던 11 억園을 산업자금에서 재확보하는 계획 아래 자금확보일로부터 1개년계획안을 수립하여 1960년도의 상공부 施政方針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外貨의 일부 未引受로 실행을보지 못하였으며, 1961년초에 또다시 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이 시도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절 전력요금 전력요금은 전기사업경영의 관건으로서 요금의 정상여부가 사업경영의 건전화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해방후 계속 공급부족상태를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격심한 인플레 속에서 오랫동안 정상적인 요금과 건전한 사업경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요금이 정상화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사업경영도 건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61년 4월 16일 전기요금이 개정되면서 부터였다.1958년 (1차 資塵再評價法이 공포, 실시된 해)부터 경제안정이 이룩되고, 사업용전력수요가 증가되어 대규모의 電源開發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급선무로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전원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은 美國借款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미국측에서는 그 때부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차관공여의 조건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서 1958년 당시의 한국정부에서는 미국 콘온웰스社(Common-wealth Services Inc.) 에 新料金案작성을 위촉하고, 전기 3사와 상공부의 관계직원을 참여시켜서 同年9월에 시안을 접수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요금개정이 늦어졌다.
1961년 4월 16일에 개정된 요금은 前記試案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料金原價에 減價價去P費와 投資報빼{를 계상하고, 공급종별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여 種別供給原價에 의하여 요금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해방후 13차에 걸쳐 요금개정이 있었으나, 직접 現金支出所要賴만을 요금원가로 하였으므로 전기공급원가의 약 50% 를 차지하는 資本費가 거의 포함 안되었고, 요금표체제도 日帝말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 왔던 것이다.한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舊韓末이래 배전회사 및 지역별로 시행하여 왔으며, 日政下에서는 전국을 4個級地로 나누어 급지에 따라 差等料金을 적용해 왔다. 1950년 12월 1 일의 요금개정 때 이를 京電과 南電地域으로만 나누었다가 1951년 7월 1 일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요금의 單「化를 실현하였다.1. 전력요금의 추이(1) 料金改正의 節次우리나라입 전기요금은 해방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었으냐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그 동안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利子퉁 최소한의 현금지불만을 계상 조정하였다. 그 결과 전기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수지개선, 즉 요금의 適正化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전기사업의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1957년 1월 1 일개정요금의 경우 원가는 당장에 불가피한 연료비, 인건비, 지불이자 등은 어느정도 물가상승을 반영, 최소한의 필요액이 計上되었으나 설비사업의 중요경비인 수선비는 명목상 계상한 데 불과하였고, 減價慣최]費는 당시 미국원조에 의하여 건설된 마산, 삼척, 당인리 동 10만kW 火電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計上되고, 그 밖의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소액이었다. 또한 투자보수는 고려조차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資本醫食의 강요가 불가피하였다.
1957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당시 계획 추진되던 忠州水力建設을 위한 차관획득의 전제조건으로, 또한 간접적으로는 1958년 資塵再評價法의 공포에 따르는 適正減價慣돼의 촉구, 그리고 긴급한 電力難解決동의 당면한 여러가지 여건의 조성으로 요금의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韓美合同經濟委員會에서는 적정요금의 책정을 위하여 %뿜韓中인 스미스 힌취맨社 技術投務團의 一員인 콤온웰스社에 電氣3社의 원가분석과 요금안 작성을 위촉하여 1958년 가을에 보고서가 제출되어 1961 년 4월 16일에야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요금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한국의 전력사업사상 처음으로 적정요금에의 접근이 실현되었는데, 그 특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운영비는 1959년 7월부터 1960년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수라비는 대폭 증액 計上하였다.@감가삼각비와 투자보수를 가능한 한도까지 인상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운영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케 하였다.@특히 투자보수는 帳灣價賴을 기준한 資塵基準(rate base) 에 대하여 10% 를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投資報빼擺念 도입과 실시의 시초로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투자보수도 그렇지만, 감가상각비를 1958년의 再評價l帳繹價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여하간 1961년 4월의 개정요금이 적정요금의 촉구로 原價主義에의 지향과 특히 투자보수의 算定에 새로운 자산기준주의 (rate base) 방식을 채택한 것은 기업의 능률화와 합리성을 촉구하였고, 한편으로는 內部留保의 증대와 운영의 정상화로 국내융자 및 외국차관을 가능케하였다.2. 요금제도08.15解放當時1945년 해방 당시의 전기요금은 같은 해 7월 1 일자로 日帝下에서 개정 실시된요금을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금종목은 定賴電燈, 從量燈, 大動力, 小動力, 緣合電力, 電熱, 街路擾및 玄關體의 8개종목으로 구분하였다.@大動力과 종합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요금은 전국을 4개 지구로 구별하여 級地別로 요금의 차동을 두었다.@대동력과 종합전력의 요금은 급지별 요금을 설정치 않은 반면에, 기본요금과 電力量料金은 모두 塊量制로 하였다. 그런데 대동력과 종합전력 외에도 종량둥, 대동력 및 전열요금은 괴량제는 아니었으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部料金制를 채택하였다.01次및 2次改正일반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당시 美軍政下에서 1946년 1 월 1 일과 3월 1 일의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실시하였는데, 1차에는 150%, 그리고 2차에는 140%를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요금제도상의 변동은 없었다.03次및 4次改正1 , 2차의 요금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약 5배나 올랐으나 불가는 30-70% 정도로 상승일로를 거듭하여 전기공급사업은 자금부족으로 허덕이게 되어, 시설의 개보수조차 난관에 봉착하였다. 특히 1947년 11 월경부터 北韓의 송전제한이 시작되어이의 대책으로 홈A里火力의 운전개시 준비, 영월화력의 복구준비 및 섬진강댐공사의 계속 퉁 발전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측의 요구삭i의한 전력료지불용 代慣物資의 준비 동으로 再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1 일에 약 83% , 그리고 1948년 1월 l 일에 약 455% 를 제도의 변경없이 인상하였다.
05次改正1949년 6월 1 일에는 해방이후 5차의 요금개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의 불안정하였던 국내경제 사정하에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한편 5.14단전 이후 전기요금은 배전회사의 최소한의 경비조달 범위내에서 억제되었다. 즉 이때의 요금개정시에는 定觀燈은 인상하지 않고 종전요금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고, 종량둥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전력량요금만 언상하였다. 그리고 종래 실시되어 오던 대동력과 종합전력요금의 괴량제를 폐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모두 단일요금으로 하였다. 또한 종래에 없던 농사용 전력요금과 特約電力料金을 신설하여 농사용 전력요금은 1-4급지로 구분, 급지별 요금을 설정하여 일반전력(공업용)요금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게 하였으며, 특약전력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모두 단일요금으로 하였다.06次및 7次改正1949년 6월의 요금개정 이후 6개월 후인 1950년 1월 1 일과 그리고 같은 해 4월1 일에 다시 요금인상을 실시하였다. 6차의 개정요금은 정액등, 가로퉁 및 그 밖의 각종요금은 일률적으로 50% 를 인상하고, 종량둥, 대동력, 소동력, 종합전력, 전열 및 농사용전력 동은 기본요금 50%, 그리고 전력 량요금은 100% 를 인상하였다.
7차 개정요금은 정액동과 가로동은 그대로 두고 그 밖의 종목요금도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전력량요금만 약 100% 인상하였다.08次및 9次改正@單一料金制의 實施1950년 12월 1 일 개정되었던 8차 개정요금은 물가의 계속적인 상승이 주요원인이었으나, 특히 6.25 동란으로 파괴된 전력시설의 복구비와 팽창된 운영자금의 부족 퉁이 반영되었다. 이 때의 개정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종래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각각 差等制로 실시해 오던 전기요금제도를 京電과 南電地域으로만 구분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950년 4월 1 일의 개정요금에 있어서는 定銀燈(13W의 경우) 동당 판매요금은 1급지 109.8원; 2급지 119.9원, 3급지 128.1원, 4급지137.3원이었다. 그런데 이 때의 개정에서는 경전관할지역 380원, 남전지역 490원으로만 二元化하였던 것이다. 이 배전회사별 차둥요금제도도 1951 년 7월 1 일 시행된 개정요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둥(13W의 경우) 동당 판매요금을 1, 350원으로 전국을 단일화하였다. 이로써 舊韓末時代이래 지역별, 배전회사별로 시행되어 오던 전기요금의 단일화로 「公平의 原則」을 구현하게 되었다.
@南電의 是正請願그러나 이 단일요금제도는 공급조건이 다른 경전과 남전에 朝蘇電業으로부터의 受電料金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판매요금만을 均一化하였기 때문에 남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7년 1월 1 일의 전기요금개정 때의 경우, 실제의 종합판매원가는 1k때1당 경전 18.54환, 남전 20.20환언 것을 조정과 정에서 飯賣單價를 평균하여 19.5환으로 책정,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경전은 1k빠l당 0.96환(연간 약 3억 3, 000만환)의 이득을 보게 되는 한편, 남전은 1kWh당0.52환(연간 3억 4, 000만환)의 수입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요금책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두 배전회사의 수전전력량 비율을 경전 33.4% 南電66.6% 로 책정하였으나 실제의 수전 실적은 경전 42% , 남전 58% 로서 경전은 8.6% 의 이득을 보고 남전은 8.6% 의 판매량 미달을 초래하였다. 남전은 이러한 모순을 들어 1959년 6월 3일 「配電料金모순 조정에 관한 청원서」를 國會(당시 民議院)에 제출하였다. 즉 남전은 195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 배전요금에 있어서 양 배전회사의 평균단가 채택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보게 되었고 더구나 요금책정의 기준으로 한수전전력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관계로 극도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이었다.이 청원서는 민의원 3인의 소개로 1959년 7월 6일 제출되어 국회 商工委員會에 서 심사한 결과 이듬해 1960년 1 월에 「配電회사 운영에 관한 對政府建議案」으로 정부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국회의 이 대정부건의안은 그 뒤 1961 년 4월의 제 13차 개정에서 조선전업에 의하여 송배전손실의 減少率에 반영되었다. 청원서 및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配電fl金*'좁調整에 關한 請顧書財政法第三條및 第八十三條에 依한 國會議決을 얻어 四二九O年一月一日부터 施行中안 現配電料金下의 南電은 兩配電會社의 2p:均單價採擇으로 말마암아 當初부터 f홉失을 보게끔 되어 있였던 5t眉파 料金策定의 基準으호 한 受電電力量을 過多히 計上하였던 關係로 施行以來極度의 運營難에 빠지고 있으고로 適正한 調整惜置를 取하여 주시기 바라요며 그 方案의 하냐로 서 -般需要家에 影響을 01 치지 않고 또 朝餘電業會社收入에 變動없이 하연서 解決할 수 있는 方홉안 購入電力料單價를 京電파 南電에 差異있게 調整하여 주시기 請願하나야마.團紀四=九二年六月三日請願A 서울特別市鍾路區公平洞죠의 -南蘇電氣樣式會社取縮投社長朴萬西(五五흉)紹介人民議員玄뽑鳳民議員池榮짧民議員朱金用
民議院훌훌長 貴下‘ ‘ --<>--團紀四二九三年一月日商I쫓員長 丁奎詳民議院議長李起願貴下뽑紀 四二九=年t月六日南蘇電氣珠式會함tiftt長 朴萬西로부터 提出펀 請願書를 本委員會에서 없重審흉한 결파 別앓 建議案파 如히 政府에 建議하기로 決議되였앙기 鉉以報告하나이다(別紙)配협홉홉社運營에 關한 훌t政府建議案1) 建議主文團紀四二九O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게 된 現行配電料金은 그 策定에 있어 平均單價單一料金制를 採擇한 結果京城電氣妹式會社에 對하여는 不當利得을 招來케 하였고, 南蘇電氣珠式會社에 대하여는 不當擔失을 보게끔 策定되었다. 이로 因하여 改표料金올 實施한지 三年01 經過한 今日에 와서 올 예 南電會社는 深刻한 運營難에 隔入하게 되었으니 政府에서는 早速한 時日內에 이 牙居을 是正하여 配電會社의 健全한 發電을 圖뚫하도록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2) 理由團紀四二九O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게 된 京電會社와 南電會社의 配電料金을 策定험에 있어 京電會社의 配電料金은 lkWh당 96錢의 利得을 보거l 하였고, 南電會社의 配電料金은 lkWh당 52錢의 f용失을 보게끔 料金自體가 策定되었으묘호 因하여 京電會社는 年間3억 3, αm만圓의 利得을 보고 南電會社는 年間3억 4,뼈만圓의 f릅失을 보아 그 不合理性을 냐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하냐의 不合理한 것은 兩配電會社의 受電比率策定업니마.
料金에 책정펀 兩配電會社의 受電比率은 京電이 33.4% 南電會社가 66. 6% 라는 非現實的인 受電比率로 策定되었고, 最近의 受電實續은 京電會社가 42%, 南電會社는 58% 가 되어 受電寶續A로 料金올 再策定하여 現行料金파 比較動案하여 볼 애 年間京電은 11憶圓의 不當利得을 보게 되고, 南電會社는 策定金銀보마 10{意圓의 收入未達이 되는 結果가 펌으로 南電會社가 深刻한 運營難에 階入하게 되는 것업니마. 그럼으로 이를 早速히 是正하여야 할 것입니다.010.11.12次改正1951 년 7월 1 일, 9차의 요금개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되는 인플레하에서 부득이 1953년 12월 1 일과 1955년 1월 1 일에 각각 요금인상을 실시하였다. 특히 1955년 1월 1 일의 11차 개정요금에는 국회의 料金引上同意에 종업원의 減員, 경비지출의 억제, 電力揚失의 방지 동을 부대조건으로 하였다. 1957년 1월 1 일에 인상된 12차 개정요금은 당시 對美달러換率이 180대 1에서 500대 1로 변경됨으로써 配電施設의 개보수용 기계 • 기구 및 그 밖의 外貨購買價格의 인상이 주원인이 되었다.013次改正불합리한 요금의 정상화 움직임은 1958년 資盧再評價法공포에 따르는 적정한감가상각의 촉구로서 시작되었다. 이 法의 시행과 물가의 안정으로 企業運營의 정상화와 경제발전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이 무렵 一般塵業界는 본격적으로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기약하는 단계에 이르러 電力難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電源開發이 긴급하였으냐 불합리한 策定料金에 묶여 경영난을 겪고있는 전력회사로서는 우선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전기사업체의 악화된 경영을 개선하고, 再投資財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원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스미스회사가 건의한 f-+金案을 토대로 해서 1961년 4월 16일 fl金改正을 실시 하였다.
이 요금개정은 原價主義原則에 의한 適正原價의 반영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資塵基準主義 : rate base 방식 ) 투자보수를 요금책정에 포함하여 요금의 適正化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기 3사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책정된 인상요금은 평균요율에 있어서 改lE前요금보다 配電料金은 49.9% 를 인상하고, 發電料金은 종전의 kWh당 8.17환에서 14.69환으로 79.9% 가 인상되었다. 배전요금의 종별은 전등수용은 定題燈, 從量擾및 街路燈으로, 동력수용은 小動力, 大動力및 農事用電力으로 분류, 6개종목으로 단순화하였다. 대동력의 전력량요금은 괴량제를 채택하여 原價의 정확을 기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제도 설정에 충실하였다. 종목별 요금개정은 종목별 원가에 따라 일률적이 아니고 差等引上하였다. 즉 종전發電料金 改正推移
발전요금(1 kWh 당) 차 개정년월일 (배전회사에 대한 발전회사의 공급요급) 경 성 전 기 남 선 전 기 0 1945. 7. 1. 3.00 錢 2.9 0 錢 1946. 1. 1. 4.875 錢 5.00 錢 2 1946. 3. 1. 13.00 錄 3 1947. 4. 1. 25.00 錢 4 1948. 1. 1. 2.00 圓 5 1949. 6. 1. 5.00 圓 6 1950. 1. 1. 10.00 圓 7 1950. 4. 1. 15.00 圓 8 1950. 12. 1. 50.00 圓 9 1951 . 7. 1. 145.00 圓 10 1953. 12. 1. 1.56 圓 11 1955. 1. 1. 3.35 뼈 12 1957. 1. 1. 8.17 圓 13 1961. 4. 16. 14.69 圓처럼 일률적으로 개정전 요금을 50% 인상한 것이 아니고 그 종목별로 공급원가요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책정한 것이 특색이다. 요컨대 개정요금은 종전요금에 대한 인상률의 높낮이에 구애됨이 없이 요금형태상의 수용종목별로 공급원가에 소요된 경비의 비중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1961년 4월 16일의 요금개정은 전기 3사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책정되었으나 전기요금만 시행되고 3사통합은 실현을 못보아 또 다시 京電, 南電의 단일요금으로서의 폐단이 재발할 위기에 았었다. 이에 조선전업에 서는 남전의 청원서와 국회의 對政府建議案에 냐타난 배전요금의 모순을 감안하여 受電電力量에 따라 送配電揚失率을 경전과 남전에 차이있게 조정 실시하였다.제3절 자본 및 자산
1 . 개황8-15 해방이래 1961년 7월 1 일의 전기 3사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사업의 경영은 국내경제의 혼란과 격심한 인플레로 인한 경영 여건의 악화와 공익사업의 특수성에 따르는 정부의 料金統制, 시설의 戰% 및 老析化에서 오는 높은 揚失率등으로 전력수요에 대한 供給總對量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京電을 제외한 전기사엽은 적자경영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수입면에 있어서 公共料金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해지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料金統制로 언하여 전기요금수업이 電氣供給原價를 충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충분한 시설보수와 적정한 減價慣최]의 計上을 곤란하게 하였고, 경영 전반적인 면에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企業努力의 부족 퉁으로 전기사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력히 대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전의 전기 3사의 經理狀況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형편이었으며, 적극적인 전원개발과 送• 變• 配電設備의 확충정비가 불가능하였다.통합 당시의 전기 3사 資塵構成比率을 보면 固定資塵이 67.2% 로서 설비산업으3 社別 資훌構成比率 (단위 :%)
고펴-----훈 ~f ξ-ε- 합 경 전 남 전 조선전업 固 定 資 훌 67.23 47.67 62.70 75.35 其他 財 흩 및 投資 2.15 5.10 1.0 1 1. 61 流 훌 b 資 훌 28.06 45.85 33.88 20.03 *훌 計 rλi E‘ 0.65 1. 38 1. 65 0.05 移 延 計 定 1. 91 0.76 2.96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京電의 경우는 고정자산 47. 7%, 流動資塵45.9% 를 나타내고 있어, 특이한 비율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는 경전이 주로 경인지구의 배전을 담당하고 있어, 送電設備의 비중이 적은 때문이다.
3 社別 賣本 및 負 1 홉 햄成比率 (단위:%)
3 社別 홉흩賣本 構成.I: t 率 (단위:%)
負價 및 賣本 (단위 :%)
2. 주식
o 京城電氣緣式會社8.15 해방 당시 경전의 자본금은 3, 380만圓이었고, 1樣當50원에 全題擁入으로 總挑數는 67만6, 000주였다. 1960년 11월 26일에 資훌再評價로 언하여 차액 84억4, 966만2, 000환을 자본에 轉入하는 동시에 舊樣췄을 회수하고 주식을 병합하여 총자본금 84억 5 , 000만환에 대하여 妹當賴面500환의 주식총수 1 , 690만주를 발행하였다.
그 후 1961 년 2월 27일 제 10571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금 2 억 1 , 125만환을 주식으로 배당하는 동시에 t曾資決議에 따라 新珠췄 42만2, 500주를 발행하여 전기 3사통합당시의 자본총액은 86 억 6, 125만환에 주식총수 1, 732만2, 500주가 되었다.i*췄種類는 1 주권, 10주권, 100주권, 1 , 000주권의 4종류이고, 樣主數는 256명이었다.o 南蘇電氣樣式會社8.15해방당시 南電의 자본금은 3, 500만圓이고 주식은 1주당 50圓에 70만주였다. 1960년 8월 30일 資盧再評價差賴115 억 4, 965만환을 자본에 轉入하면서 구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병합 발행하여 樣當賴面500환에 주식총수는 2, 310만주로서 총자본금 115 억 5, 000만환이 되었다. 주권종류는 1 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의 6종이고, 주주수는 616명이었다.o 朝蘇電業妹式會社1943년 7월, 朝蘇電力管理令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선전엽은 당시의 전력사업체의 병합과 政府出資로 자본금 3억 4, 173만圓에 액면 50圓(日貨)의 주식 683만4, 600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당시 조선전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전력회사의 주식인수와 정부출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성전기 (주) 의 주권
@朝蘇水力電氣妹式會社는 주식 600만주에 대하여 조선전엽의 佛入濟妹式600만주를 언수하고,
@朝蘇送電妹式會社는 주식 60만주에 대하여 조선전업의 불입필주식 60만주를 인수하고,@富寧水力電氣樣式會社는 주식 20만주에 대하여 조선전엽의 불입필주식 10만주를 인수하고,@정부는 출자재산 673만원에 대하여 조선전업의 불입필주식 13만4 , 6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그후 1958년에 경전으로부터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남전으로부터 부산화력발전소를 인수함에 따라 18만125주를 신규발행하여 3사통합당시 조선전업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50만7 , 360환이었다.
統슴當時의 3 社 f*式分布
3. 자산
<>固定資塵전기사업이 設備훌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합 당시의 3사 자산총액 906억 9, 153만환 중 그 67.2% 인 609 억 7, 612만환이 固定資塵이었다. 3사의 고정자산의 구성비는 조선전업이 65.6% , 경전이 14.3%, 남전이 20.1% 를 각각 차지하였다.發送電會社인 조선전업은 자산총액 531 억 2, 240만환중 75.4% 인 413 억 5, 082만환이 고정자산이었다. 그 내역은 발전설비 287 억 5 , 307만환, 송변전설비 63 억 7 , 377만 환, 기타설비 9 억 8, 445 만환, 건설가계정 52 억 3, 953만환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火力이 22만5 , OOOkW , 디젤이 1, 350kW, 水力이 14만3, 280kW로 총용량은 36만9, 630kW에 달하였다.配電및 電氣軟道事業을 경영하던 경전은 주로 경인지구의 배전을 담당함으로 써 송전설비가 僅少하여 자산총액 177억 9, 144만환중 47.7% 인 90억 141 만환이 고정자산이었다. 그 내역은 송전설비 8억 9, 797만환, 변전설비 20억 4, 979만환, 배전설비 10억 7 , 896만환, 궤도설비 24억 5, 389만환, 기타설비 22 억 7 , 027만환, 건설가계정2 억 5 , 052만환으로 구성 되 었다.
경전과 같은 배전사업체인 남전은 자산총액 227 억 2, 113만환 중 62.7% 인 127억 795만환이 고정자산이었다. 그 내역은 송전설비 12 억 5 , 449만환, 변전설비 25억 9, 744만환, 배전설비 61 억 2, 131 만환, 궤도설비 8 억 3, 385 만환, 기타설비 15 억 5, 006만환, 건설가계정 3억 5 , 080만환으로 구성되었다.o 投資資塵및 其他資塵통합 당시 전 713사의 투자자산은 자산총액의 2.2% 인 8억 1 , 100만환이었는데, 京離旅客自動車會社, 京城自動車交通樣式會社, 朝蘇貨勳自動車妹式會社, 小林鍵業珠式會社동의 여러 회사에 대한 투자와 남선전기공업주식회사, 서울기계제작소 동의 뽑系會社 출자액이 합계 1 억 1 , 943만환에 달하였다. 그리고 송배전국유설비 借入資塵66만환, 석탄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월광업소 자산이 8억 531만환, 38이북에 소재하는 不定資慶934만환 둥 특별계정이 8억 5 , 283만환이었다.
統슴當時 3 社 固定賣흩
o 流動資塵
통합당시 3사의 유동자산은 202 억 8, 162만환으로 3사 자산총액의 28.1% 에 달하였는데, 경전이 31. 3%, 남전이 26.9% , 조선전엽이 41. 8% 로 구성되었다.3사별 유통자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경전은 총액 55 억 2 , 329만환으로서 저장품14 억 1 , 982 만환, 사업수입금 34 억 9 , 919만환, 후생자금 3, 584만환, 예금 3 억 1 , 631 만환, 현금 1 , 298만환, 외화예치금 2억 3, 916만환으로 구성되었다.남전은 53억 4 , 806만환으로서 저장총액 21 억 6, 579만환, 사업미수입금 20 억 4, 918만환, 제미수입금 833만환, 후생자금 1 , 987만환, 예금 7 억 1 , 302만환, 현금 5, 930만환, 외화예치금 3 억 3 , 256만환으로 구성되었다.조선전업은 총액 94억 1 , 027만환으로서, 저장품 34 억 8, 503만환, 사업미수입금 41억 1 , 156 만환, 제미수입금 4만환, 후생자금 2, 407 만환, 예금 17 억 8 , 884만환, 현금72만환으로 구성되었다.1961년 6월 30일 현재 3社別實借對照表와 揚益計算書는 別表와 같다.3 社5J IJ 홉借對照表
홉훌之$ (단위:원) 룹 ~ 펀켠 ~ ~ 남 ~ 조선전업 합 계 固定 i 훌훌計定 900, 14 0, 86 9.18 1,2 7 0, 79 5, 34 9.53 4,1 3 5, 08 2, 07 6.73 6,3 0 6, 01 8, 29 5.44 a 電 設 1 홈 23,7 7 9, 07 9.38 2,8 7 5, 30 7, 48 7.66 2,8 9 9, 08 6, 56 7.04 i 용 훨 設 6 홈 89, 79 6, 74 7.01 125 , 44 8, 84 3.37 456, 56 3, 30 7.03 671, 80 8, 89 7.41 쫓 영훌 設 6홈 204, 97 9, 23 6.39 259, 74 3, 61 7.47 180, 81 3, 49 4.61 645, 53 6, 34 8.47
싫펀켠 경 전 남 전 조선전업 합 겨|
不 定資 흩 27, 25 4. 99 906,4 4 8. 25 933, 70 3.24
합川火力發電所 2,4 1 1, 09 4.90 2,4 1 1, 09 4. 90 流動資흩計定 552, 32 9, 40 4.69 534, 80 5, 98 8.34 941, 02 6, 68 6.0 2 2,0 2 8, 16 2, 07 9.0.5 용 F i 훌 QtQ 1 141, 98 2, 27 0.16 216, 57 9, 34 9. 24 348, 50 3, 49 8.84 707,0 6 5, 11 8.24 事業未收 A 金 349,9 1 8, 70 9.28 204, 91 8, 31 0.90 411, 15 6, 43 6. 89 965,9 9 3, 45 7.07 諸末收 A 金 833, 41 7.10 3,9 6 0.00 837, 37 7.10 E 흥 生 資 金 3,5 8 3, 97 5.13 1,9 8 7, 48 3. 30 2,4 0 6, 97 6.98 7,9 7 8, 43 5.41 預 金 31, 63 0,5 0 5.42 71 , 301 , 626. 26 178, 88 3, 84 4.26 281, 81 5, 97 5.94 現 金 1,2 9 7, 90 9.70 5,9 2 9,9 8 1.54 71, 91 7.05 7,2 9 9, 80 8.29 外훌預置金 23, 91 6,0 3 5.00 33, 25 5, 82 0.00 57, 17 1, 85 5.00 短期貨付金 52.00 52.00 훌훌 計 Æ: 267, 58 1, 36 2. 84 198, 42 9, 23 6.70 280, 43 2, 26 0.70 746, 44 2, 86 0. 24 假 m 金 11, 48 7, 40 1.54 181, 54 4, 72 5.94 22, 40 2, 06 3.95 215, 43 4, 19 1.43 前 m 金 254, 66 2, 81 1.30 1,4 1 1, 61 4.11 68, 37 4,5 3 7.92 324, 44 8, 96 3.33 調훌 m 究費 157, 40 2, 49 4.37 157,4 0 2, 49 4. 37 假受有價證황 1,4 3 1, 15 0. 00 150,0 0 0.00 20, 74 3,4 0 0.00 22, 32 4,5 5 0.00 製作所計定 15, 32 2,8 9 6.66 15, 32 2, 89 6.66 훌業所計定 11, 50 9,7 6 4.45 11, 50 9, 76 4.45 *올失숲計定 251, 12 3, 74 0.38 576,8 6 3, 74 4.82 827, 98 7, 48 5.20
꾀펀켠 경 저‘- 남 전 조선전업 합 계
資本및 負톰之8ß (단위:원)
長期負慣計定 418, 66 9, 12 9.40 276, 30 2, 47 5.40 2,7 7 2, 97 0,5 9 9.84 3,4 6 7, 94 2, 20 4.64
社 t 흩 4,8 0 0.00 4,8 0 0.00 長期 f 홉 A金 418, 66 9, 12 9.40 276, 30 2, 47 5.40 2,0 9 2, 69 3,5 7 4.30 2,7 8 7, 66 5, 17 9.10 i훌 設흩末挑圓훌짧 677,6 3 4, 82 5.54 677,6 3 4, 82 5.54 其他長期負홉 2,6 3 7,4 0 0.00 2,6 3 7, 40 0. 00 短期負 f홉 計定 359,7 5 3, 70 0.54 721, 52 9, 73 0.21 577, 46 3, 04 7.45 1,6 5 8,7 4 6, 47 8.20 *효期借 A金 100, 00 0, 00 0.00 90, 00 0,0 0 0.00 190, 00 0, 00 0.00 買 掛 효 185, 54 7, 84 3.64 316,8 3 0, 45 3.53 502, 37 8, 29 7.17 未 *홈 金 103, 731 , 36 7.65 14, 271 , 28 8.00 385, 101 , 26 6.75 503, 10 3, 92 2.40 支 t4t 어 5CEil 109, 96 8, 37 5. 70 58, 72 4,0 1 2.70 168,6 9 2, 38 8. 40 假 πjιz 金 64, 64 8, 91 0.38 134,5 8 2, 56 7.17 22, 89 4, 36 8.00 222, 12 5,8 4 5.55 任置有價등훌~ 1,4 31 , 15 0.00 20, 743 , 40 0.00 22, 17 4, 55 0.00 保 :iaa 金 45, 29 4, 54 5.81 45, 29 4, 54 5.81 任 置 金 4,3 9 4, 42 8.87 4,3 9 4,4 2 8.87 前 ~ιz 金 582, 50 0.00 582,5 0 0.00
않펀켠 켜t 그 전 남 전 조선전업 합 겨|
3 社 指효람算홈 (1961 . 1. 1-1961 . 6)
flJ 益 (단위 : 원)
差減純*홈흥 (단위 : 원)
와일렌변 켜o 전 남 전 조선전업 합 겨| 電氣供~훌業 128, 72 6,7 5 5.01 53,8 83 , 77 6.71 32, 99 6, 35 1.26 215, 60 6, 882. 98 電氣t\ ì 훌훌業 ~61 , 708, 396. 03 ~4 , 153, 97 5.80 ~65 , 862, 371. 83 표 斯 훌 業 ~4 , 718, 865.95 ~4 , 718, 865, 95 훌 業外 ~45 , 187,8 5 4.61 ~196 , 513 , 701 .1 6 74, 52 3, 14 2.72 ~316 , 224, 698. 49 4다 i ‘ 計 17,1 11 , 63 8.42 ~ 146, 7 83, 900. 25 ~41 0, 5 26, 7 91. 46 ~171 , 199, 053. 29 주:~은협
개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20년간은 우리나라가 4차에 걸쳐 수립한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經濟딩立의 기반을 구축하고, 工業化로 高度成長을 이룩한 시기였다. 電力事業또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이 기간 중 도합 980만3, 885kW를 개발하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방후 줄곧 되풀이되어 온 극심한 電力難을 해소하고,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電力史上黃金의 개발성장기를 이루었다.한국경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1953년 3월에 이른바 「네이산報告書」로 알려진 韓國經濟再建5個年計劃(1953/1954--1957/1959) 이었고, 다음은 1953년 7월 美國의 對韓經濟援助의 사용지침으로 한국정부에 건의한 「타스카3個年對韓援助計劃」이었다. 이 두 계획은 그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운 경제개발계획이 아니고 美國의 원조당국이 對韓援助政策의 방안으로 원조의 배분방식에 관련하여 戰後經濟의 재건과 부흥계획을 다룬 것이었다.1958년 미국의 원조가 일단락될 무렵 당시 復興部짧下 자문기관이었던 塵業開發委員會에서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 을 비로소 우리 손으로 입안하였으나 이것도 1960년 4.19 혁명으로 말미암아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정부가 自立意志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세운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있으며, 經濟成長, 投資, 生塵, 훌爛, 國際收支등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農.J그均衝과 重· 輕工業의 調和, 그라고 국제수지의 平衝등 자립성장을 開發戰略으로 삼고 있어, 계획목표 설정이나 입안방식은 이후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바탕이 되었다.
해방후 우리나라 경제는 自立基盤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과 침체를 거룹하여 왔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5.16 혁명으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 962--1966 )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종합경제계획으로 工業化에 본격적인 출발을 기록함으로써 經濟發展史에 큰 의의가 있다. 이전에도 경제개발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계획들은 모두 여러가지 정치 • 사회적 변동과 경제여건에 따라 시행을 보지 못하였으며, 5.16 혁명후 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비로소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1차계획의 기본목표는 모든 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自立經濟達成을 위한 基盤構葉」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 동안의 경제구조는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소비경제체제로서 1960년의소비지출이 國民總生塵의 98.6% 나 되고, 수출은 국민총생산의 3.3% 인 데 비해 수입은 12.6% 로 나타나 이와 같은 소비지출의 과다현상으로는 국내 자본형성이 거의 · 불가농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國家經濟의 자립을 위하여 우선 소비재의 수입대체산업을 적극 개발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노력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財政• 金醒• 外換面에서 지원하였다. 電力을 비롯한 기간산업과 기타 주요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생산력의 극대화와 자원의 최대활용을 도모하였다.1차계획은 국민총생산에서 연평균 8.5% 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 정책의 효과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계획전 5년간의 연평균성장률 5.4% 에 비하여 3.1% 포인트가 높은 것이며, 계획의 연평균성장률 7.1% 에 비해서 1. 4%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계획기간중 GNP (1언당 국민총생산)는 82.60달러에서 126달러로 상승하여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示顯하였다. 그리고 훌業構造는 기준년도인 1960년에 1 차산업 이 35.2% , 2차산업
이 19.2% , 3차산업이 45.2% 로 社會間接資本및 서비스업과 농업부문이 중심이었던 것이 1966년도에는 각각 31. 7%, 25.7% , 42.6% 로 나타나 1 차산업과 3차산업이 감소된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광공업의 성장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해방후 되풀이해 오던 전력난을 해소하고, 無制限送電을 실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95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의 柔弱性을 청산하고, 1960년대의 한국경제의 成長瓚tE力을 R조服케 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제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 967-197 1)은 그 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를 計量모델화하고,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市場機構의 영향력 둥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면에서 1 차계획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공업화계획이었다. 2차계획의 개발목표는 기초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철강 • 화학 • 기계공업을 수입대체공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경공업을 수출공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모색한 것이다.이 기간 중에 세계경제는 自由質易主義가 대두되어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이루어져 수출의 촉진, 수입제한의 완화, 관세인하 동으로 총 수출실적은 1965년에 28 억 9, 800만달러에서 1971년에는 161 억 6 , 000만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38.0% 가 신장되고, 그 중 상품수출은 1971 년에11 억 3, 200만달러 를 달성 하여 드디 어 10 억 달러 의 高地를 돌파하였다. 이 러 한 수출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塵業構造面에서도 공업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광공업의 비중이 1966년에 19.8% 에서 1971년에는 29.9% 로 크게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도 42.3% 에서 45.9% 로 다소 증가된 반면에, 농림 • 수산업의 비중이 37.9% 에서 24.2% 로 대폭 감소되어 後進的塵業構造를 탈피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중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초기에 電力不足現象이 나타나 1967년부터 1968년간에 수차에 걸친 制限送電이 실시되었으나, 이에 따른 電源開發의 촉진으로 1961 년 당시의 7배가 넘는 262만8 , OOOkW의 전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업화와 수출신장에 기여하였다. 한편 국민총생산은 1969년의 15.9% 를 정점으로 하여 계획된 7.06% 를 크게 상회하는 평균 1l. 4% 의 높은 성장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편은 都• 農間및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출증대는 국제수지와 기업체질의 개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국민소득의 증가는 소득격차의 해소와 소비절약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계속 타개하여야 할 경제여건으로 부각되았다.
제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 972-1976) 은 1 차계획의 기반조성과 2차계획의 양적 성장에 기본바탕을 두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질적인 충실화를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3차계획은 기본목표를 「成長· 均衝• 安定」으로 설정하고,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上位中進國으로 향한 번영의 70년대를 이룩하고자 하였다.3차계획 수립당시 70년대도 60년대와 비슷한 景氣가 지속되리라는 예상하에 농 • 어촌경제의 개발, 수출의 확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 의욕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973년말石油波動으로 예견치 못한 成長純化, 物價高, 國際收支의 *字등 이른바 ‘魔의 三角’이라는 딜레머 속에서 경제운영 ;질서의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평균 -1 l. 4% 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던 2차계획 실적에 비하여 3차계획기간에는 연평균 8. 6% 라는 낮은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1973년에 시작된 석유파동과 그 후 1973-1974년에 걸쳐 장기간 불황에 빠진 국제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진국들은 모두 零{zer이 또는 負(minus) 의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목표년도인 1976년에 국민총생 산이 1970년 不變‘價格으로 4조7 , 577 억 원에 달하여 1971 년을 기준으로 1l. 2% 의 성장률을 示顯하고, GNP는 266달러에서 388달러로 향상되었다. 이와아울러 상품수출실적은 1971 년에 11 억 3 , 200만달러에서 78 억 1 , 500만달러로 증가되고, 국내저축률 또한 15.5% 에서 19.3% 로 신장되는 둥 모든 경제목표를 대부분 초과달성함으로써 한국경제의 底力을 과시하였다.
산업별 평균성장률을 보면 농수산업은 계획 4.5% 에서. 5.9% 로, 광공업은 13.0% 의 계획을 크게 상회한 20.4% 로 성장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計劃f直와 비슷한 8.4% 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광공업의 높은 성장으로 산업구조에서 1 차산업의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2차산업이 높아져 구조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경제의 격동기였던 3차경제개발계획기간에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산업구조의 근대화, 투자자립도의 제고, 무역수지의 개선 등 현저한 발전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대외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차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음 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주력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政策의 視角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제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 -1981) 은 기본이념을 「成長· 衝平• 能率」에 두고 경제성장을바탕으로 형평과 능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공업화와 고도성장이 이루어져, 이제는 도약의 발판을 질적인 구조개선으로 전환한다는 政策基調를 세우고, 이러한 이념하에 自力成長構造의 실현, 社會開發의 촉진, 그리고 技術章新과 能率向上에 계획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4차계획기간 중 우리경제가 겪은 홍역은 충격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가운데 막대한 外貨支佛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1979년 의 10.26事態는 일련의 정치 •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여 자력성장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5.8% 로서, 당초 목표 9.2%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그 동안 3차에 걸친 개발계획실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도의 마이너스 5 . 2% 의 성장은 고도성장을 자랑하던 우리경제에 自省과 교훈의 기회를 주었다. 그 밖에 輸入油價上昇率은 1981 년 한 해만도 15.5% 나 되어 經常收支의 未字福이 46 억 5 , 000만달러에 달하였으며, 8-9% 를 목표하였던 도매물가는 연평균 19. 7% 로 올라가고, 저축은 1976년 수준보다도 낮은 19.6% 에 머무르며, 1981 년에 136억달러에 그칠 것 이라는 外價는 불과 5년 동안에 325 억달러로 늘어나 세계 제 4위의 外價國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81 년에 당초 목표를 넘어서 53% 에 이르렀으나, 광공업은 계획목표 40.9% 에 미달하는 30% 선에 그쳤고 3차산업의 비중은 높아진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1960년대는 경제성장 여건을 조성하고 1970년대는 공업화와 수출증대로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1980년대에 접어 들면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安定成長을 추구하여 경제발전의 한 單元을 매듭짓게 되었다.전력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동시에 산업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극심한 전력난을 겪게 됨으로써 전력이 경제생활과 산업발전의 주요한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전력이 발족한 1961 년 당시 우리나라의 총발전설비는 36만7 , OOOkW, 공급가능한 최대출력은 28만8 , ωOkW에 불과한 데 반하여, 최대수요는 49만5 , OOOkW로 추정되어 14만7, OOOkW의 전력부족이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電源開發5個年計劃(1962-1966) 을 수립, 이 부문에 投資의최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제 1 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1960년의 想、定最大需要43만5 , OOOkW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需要成長趣勢와 계획기간 중의 經濟指標를 감안한 이른바 巨視的想、定法에 의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12% 로 보고 목표년도인 1966년에 총 60만7 ,어OkW의 공급설비를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試圖된 이 장기계획은 경험부족과 기술미비로 需要想定方法을 비롯한 계획자체에도 결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제반여건의 변동과 특히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원개발계획이 크게 확장되어 原計劃은 수차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다.제 1 차 전원개발계획은 1965년 12월 擔律江水力發電所가 마지막으로 준공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기간 중 緊急電力對策으로 추진된 發電繼導入동 4만9, OOOkW의 설비를 조기준공하는 한편, 8개 계획사업의 新t曾設로 35만3, 100kW를 개발함으로써 도합 76만9 , 485k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특기할 것은 쏠山火電 1.2호기가 준공됨에 따라 해방후 19년 동안 되풀이해 오던 전력난을 해소하고, 1964년 4월 1 일을 기하여 비로소 無制限送電을 실시한 사실이다. 그러나 電力制限의 해제와 더불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家電機器의 보급 동으로 전력수요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 한때 30%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1967년 하반기부터이듬해 하반기에 걸쳐 다시 제한송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 2차 電源開發5個年計劃(1967-1971) 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개발계획을 대폭 확대 조정하여 발전설비 117 만7 , OOOkW를 新規開發目標로 하였다. 당시 韓電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電力生塵을 안정화하고,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현실성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1964년 미국의 토마스電力調훌團(Thomas Electric Power Industry Survey Team) 에게 종합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여기에서 最適案으로 Plan#4BR 이 제시되었으나 수요의 過少策定으로 한국측의 견해와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그대로 계획화하지는 못하였다. 이 를 계기로 한전은 EBASCO의 지원을 받아 上向調整을 거둡하여 2차계획을 확정지었는데, 이 계획이 이후의 건설추진의 근간이 되었다.계획기간중인 1969년 10월에 서울火電 5호기가 준공됨으로써 100만kW의 전원을 확보하고 최종목표년도인 1971 년말에 가서는 전력설비가 262만8, 045kW로 증가되어 최대수요 177만kW를 공급하고도 64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마침내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水力資源의 빈약,:0행火力의 與件不利퉁으로 油專燒火力이 편중건설되어 1972년도에는 발전설비의 水力對火力의 구성비는 8.8 : 91. 2로 火主水從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냐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需給의 안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京仁에너지, 東海電力, 湖南電力동 3개 民間火力發電所가 건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민간전력회사의 발전소건설계획은 처음부터 送配電系統을 무시함으로써 전력계통에 큰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건설비의 과다 퉁 한전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1972년 2 월 東海電力을, 그리고 1973년 5 월에는 湖南電力을 각각 인수하여 발전설비를 일괄 운영하게 되었다.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1 972-1976) 은 2차계획 수정당시에 1971 년까지 5개년계획에서 長期10個年計劃으로 연장 계획되어 실질적으로 次期事業이 될 3차계획까지 포함한 장기계획 이었다. 그러므로 2차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연쇄적으로 3차계획이 수정되어 新規設備容量은 약292만2, OOOkW가 계 획 되 었는데, 2차계 획 기 간 중의 성 장에 비 하여 축소조정 된 경 향을 나타내었다.이 기간 중에는 1973년 國際原油價暴購으로 지금까지 석유위주의 전원개발계획을 수정하여 發電際、料의 多元化를 위한 전환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石油波動으로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資源、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 일 정부기구 개편으로 動力資源部가 신설되어,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전문화와 장기안정대책에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전원개발사업도 촉진되었다. 3차계획 초기에는 2차계획 후기의 경기침체와 과잉설비로 인하여 공급설비의 과다현상이 빚어졌으나 후기에 다시 국제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수출산업이 급격히 신장되고 전력수요도 늘어났다. 1976년의 수급상황을 보면, 공급능력이 395만4, OOOkW인 데 비하여 최대수요는 380만7 , OOOkW로서 적정예비율 20% 에 훨씬 미달하는 3.9% 까지 떨어져 부분적인 제한송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지금까지 전력난을 겪을 때마다 긴급대책으로 시행해 오던 소형 발전설비의 도입 및 설치를 지양하고, 설비의 균형배치를 고려한 大容量化가 촉진되었다. 계획기간 중에는 30만kW의 麗水火電의 준공 등으로 1976년말 설비는 480만9 , 730kW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한전은 1976년 여름부터의 전력난에 대비하여 같은 해 8월 본사에 非常電力對策會議를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 절전운동의 전개, 自家用발전설비의 가동, 동력수용가에대한 負힘調節의 실시와 함께 性能低下發電所의 성능복구, 領東火電2호기 등 4개발전소의 신규착공 및 건설중인 발전시설공사의 촉진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한전은 이 기간 중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투자소요자금의 팽창과 포괄증자에 의한 民間妹의 배당압력, 그리고 短期高利價의 累增등으로 財務構造가 극도로 악화되어 1974년의 경우 投資報빼率이 0.2% 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經營改善對策을 수립하여 정부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단기고리채의 實換과 민간주의 매입, 租脫減免등 財政出資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料金構造와 신규공사상환제도의 개선 동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전은 경영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제 4차 전원개발5개년계획(1977 -1981) 기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高度成長을 지속하는 가운데 1980년대를 개막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업도 체제의 정비와 설비확충에 주력하여 국제규모의 기업으로 발전할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이 기간에는 原子力을 비롯한 有煙행과 揚水등 脫石油및 에너지 多元化政策이 추진되어 基底供給設備는 油專燒火力으로부터 원자력 및 유연탄화력 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연료 및 전원입지의 사전확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위한 電算模型인 WASP(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 를도입, 실용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와 과학화에도 진일보하는 발전을 보았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개발된 전원은 원자력 1호기를 비롯하여 모두 514만3 , 700kW가 건설되어 1981 년말의 설비는 983만5 , 380kW에 이르렀다.
4차개발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脫石油電源開發의 추진과 함께 機資材의 국산화를 비롯한 발전소건설방식의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1970년 6월에 착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시설인 古里原子力1호기가 1978년 4월에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 번째로 核發電保有國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자력발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또한 경제개발의 촉진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원설비의 단위용량이 大容量化되었다. 이에 따라 變電設備도 階層單純化와 대용량화를 이루고 配電線의 昇壓동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계 통의 확충을 도모하게 되 었다. 1961 년부터 1981 년까지 送變配電設備의 증가추세를 보면 송전설비의 回線흐長은 22kV의 2 , 854km가 配電線化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5 , 237km에 서 1 만3 , 059km로 증가되 어 送電能力評價面에 서 볼 때 , 3 , 470MW에 서 2만5 , 925MW로 7.5배가 연장된 것이다. 그리고 변전설비는 120만9 , OO8kV에서 2, 126만3 , 700kV로 증설되고, 배전설비는 線路흐長 9 , 171km에서 12만9 , 201km로 약 14배가 증설되어 전력계통설비의 균형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따라 대도시의 전력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特高壓送電線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미관, 시설보완, 용지확보난 동으로 地中線과 GIS( 가스總緣開閒裝置)變電所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1961 년 당시 22kV 40km에 불과하였던 지 중선은 1981 년에 각종 지 중선 回線흐長이 2만6 , 244km에 달하고, 이에 따라 GIS변전소도 5개소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農뺑、村電化에 따른 島|爛地區送電을 위하여 1971 년도에 全南新安那安佑島를 비롯한 5개지구에 국내 최초로 海底케이블이 설치되었다.
電子通信設備는 1960년대 초반에는 獨電線과 電力線搬送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후반에는 多重無線과 케이블로 대체되고, 경영전반에 걸쳐 電算化및 自動化가 촉진되어 電話線網을 개선하고 電子應用設備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電話用游、加線路는 효長 5 , 667km가 1980년도에는 전면 철거된 반면, 금속케이블은 1962년에 흐長 186km에서 1981 년에는 6 , 118km로 대폭증설되어 양적인 증가와 아울러 고속 양질의 정보전송수단으로서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營業面에서 볼 때 전력수요 또한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1961 년 당시 79만7 , 252호에 불과하였던 需用戶數는 1981 년에 568만2 , 341호로 증가하여 연평균 10% 가 넘는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수용호수의 이와 같은 증가율은 경제의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주택의 대량건설, 그리고 1965년부터 본격화한 農演、村電化事業에 기인한 것이다.
1964년 4월 1 일 제한송전이 해제되고 전력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한전에서는 전력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農懶、村電化事業의 추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도 농어촌의 근대화로 도시 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1965년 12월 「農‘薦、村電化f足進法」을 제 정 , 공포하였다. 1964년말 당시 전국의 주택호수는 403만6 , 000호인 데 비하여 電化戶數는 102만7, 000호로서 도시를 포함한 金國電化率은 25.5% , 農、演村電化率은 12 .0% 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1978년까지 14년 동안 275만4 , 600호를 전화함으로써 당초계획을 100% 달성하고, 총주택호수 대비 98.0% 의 전화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농어촌전화사업으로 自力負擔을 제외한 175만2 , 000호를 전화하는 데 있어 政府財政廳資金838억 1 , 800만원, 한전부담금 117 억 800만원, 수용가부담금 87 억 600만원등 도합 1 , 042 억 3, 2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都農間의 균형발전을 추구한 정부의 개발의지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전화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島l뼈樞地의 7만9, 0어호에 대한 전화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착수하여 金南新安地區를 비롯하여 6개지구 50개 도서의 2만8, 733호에 대한 전화사업을 4차계획기간인 1979-1980년 사이에 완료하였다. 이 도서지구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6개지역에 海底케이블이 설치되어 海l俠을 횡단하는 難그[事가 수행되었다.또한 수용가 전기사용량도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1961 년 당시 호당 연간사용량이 1, 492kWh에서 1981년에는 6, 234kWh로 약 5배가 증가되어 국민생활의 향상을 뒷받침하였다. 수용가의 家電機器普及으로 용량이 증대되고 배전계통의 電力揚失을 경감하기 위하여 家電電壓의 220V昇壓工事가 1973년부터 시행되어 1981 년말에는 총공급호수 540만2, 000호 중에서 325만1 , 000호를 승압하였다.한편, 설비증가에 따라 資本金은 1961 년 3사통합 당시 38 억 3, 574만2 , 000원에서 1981년에는 6, 254 억 8 , 290만2, 0어원에 이르고, 총자산에 있어서도 1961 년 당시 193만9 , 300만원에서 1981년에는 5조6 , 852만7 , 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전원개 발자금조달을 위 한 국내 외 借入金은1981 년에 3조6, 549 억 2 , 200만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급설비의 개선으로 화력발전소의 熱쳐率은 1961 년 당시 19.50% 에서 1971 년에는 30.62% 로 향상되고, 1981년에는 36.39% 로 개선되었다. 또한 송배전손실률도 1961 년의 29.36% 에서 1970년 11. 84 %, 1981년에는 6.66% 로 대폭 감소되었다. 勞動生塵性은 1961 년의 1 인당 발전량 235MWh에서 1981 년에는 10배인 2, 3ooMWh로 증가되었다.
〈參考文敵〉숲國經濟A聯슴훌, 옳國經쯤政策四十年史제1장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
제1절 전기3사 통합론의 대두(擡頭)해방과 함께 南韓은 겨우 19만8, 782kW의 발전설비를 가지고 하나의 發電會社와 두 개의 配電會社가 각각 분립하여 自己資塵을 鍵食하는 운영상태를 벗어나지못하고 전력난의 악순환만 되풀이하였다. 이 때문에 各界에서는 일찍부터 운영개선을 위한 電氣事業體의 개편 또는 통합론이 제기되어 그 때마다 논란을 거듭하면서 시일만 끌어왔다.
1. 전기사업체의 개편론이 개편론은 개편의 방법과 그 형태에 관하여 각기 주장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純民營化論이 民營論은 상당히 유력한 주장이었는데, 한 때는 정부도 전기 3사의 개별적分劃佛下方針을 결정하여 공포까지 한 바도 있어,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다. 官營에서 오는 허다한 비능률을 배제하고 민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民間資本의 구조와 자본형성과정, 투자경향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특히 거액의 負價慣還은 고사하고라도 앞으로 계속될 電源開發事業에 소요될 막대한 투자자본의 조성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反對論의 근거였다.<>配電會社의 民營論이것은 發· 送電會社까지 포함시켜 민영화하자면 그 투자자본이 거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방대한 기구를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비교적 투자자본이 적은 두 배전회사만을 민영화하여 배전회사의 양립에서 오는 모순점을 개션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발전회사는 국영 또는 특수 운영체로 하여 경쟁적 운영을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데 근거를 두고 있었다.
<)發• 配電會社의 國營論이것은 민영화가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發• 送• 配電會社를 국영화하되 二元制를 그대로 두고 두 개 배전회사만을 통합하여 단일화하자는 것이다.<)配電會社의 地域別運營論이 주장은 발 • 송전사업은 국영 또는 특수운영체로 하고, 배전회사는 지역별로 세분하여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민간자본의 영세성을 전제로 배전사업을 분할불하하고,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배전회사를 둠으로써 상호경쟁으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發• 配電會社의 統合論이 주장은 투자자본의 영세성과 방대한 기구관리에 있어서 민영화는 時期尙早이므로 당분간 국영 또는 特珠法人體로 하여 정부의 힘으로 강력하게 신규 전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설비를 유지 보강하자는 것이다. 또한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전력설비에 비하여 발 • 배전사업이 분리되어 과대한 기구와 인원으로 기업경영, 전력수급, 요금조정, 자금순환, 수지예산, 기술축적, 생산성문제 동 모순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허다하게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하여 발 • 배전회사를 국영으로 통합하여 획기적인 운영개선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電源開發事業體의 新設論이 방법론은 발 • 배전사업을 통합, 일원화하고, 별도로 전원개발만을 전담하는 업체를 신설하여 국영 또는 특수법인체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여기에서 건설한 발전소는 발 · 배전업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전문화시킴으로써 두 개의 사업으로 집약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民營電氣事業體의 公認、論이 방법론은 한때 상당한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서 전 713사를 통합한 국영 또는 특수운영체와 병행하여 純民營전기사업체를 공언하여 상호경쟁운영을 시키자는 것이다. 국영 민영의 병존은 확실히 자율적으로 상호견제하고, 운영합리화에 자극제가 될 것이며,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있어서도 국 • 민영 양립체제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근거를 두고 있었다.한편, 이상과 같은 전기사업체의 개편론에 대하여 大韓電氣學會에서는 1949년 6월 14일 「電氣事業의 國營早速實施를 建議함」이라는 對政府建議書를 독자적으로 제출하였다. 당시 전기학회에서 정부요로(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정당요인, 장관) 및 언론기관에 보냈던 尹日重회장 명의의 건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大韓電氣學會對政府建議書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문화향상의 지침이 되는 공익사업안 전기사엽은 철도, 통신, 우펀파 같이 국영이 되어야 할 성격이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도 이를 國營또는 公營으호 한다고 명시되어 았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사회정세의 大變轉으로 선거사엽을 국영화한각국이 이미 많은 성고}를 내고 있음은 주지하는 아인 줄 앙니다. 모든 생산공장어 첨처1], 마1I]상태에 있고, 국민생활이 도단에 •• ~.잔 핸하 한국실정은 <.]에도 원안이 않겠지만, 전력의 부족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음이 큰 원안의 하냐가 될 것이고, 또 전기사엽은 그 성질상 보수를 일각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음에도 불쿠하고 해방 후 4년의 장주한 기간, 건설에 하둥 살석이 없고 補修도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고로 이 상태를 그대로 계속한다연 한국의 천력사엽에는 중대한 위기가 도래하겠기에 대부분이 귀속사엽체인 판계와 기타 실정에 비추어 국영화후에 지금이 섣호의 시기로 맏고 지에 대한전기학회는 下記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진술하여 국영 조속실시를 건의하는 바엽니다.理由: 최소한의 필수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말 · 송천건설사엽은 우리국가 공사시책 중 최고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쿠하고 거대한 資力파 장구한 공사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이건의사엽은 民營企業으」료 한다연 현하 한국정세로 보아 도저히 시행불가능할 것이니, 강력한국가으l 힘으로 추진치 않으연 곤란할 것업니다. 특허 애전사업의 국영은 딸 • 송전 및 배전사엽을 알원화하게 되묘로 기솔자의 배처를 적절하 할 수 있고, 자재, 자금, 운영의 원활올 기할수 았A며, 이윤어l 치중하여 공약사엽의 本듭에 어그러지기 쉬운 만영의 聲害를 땅지하여 국가시책방침에 부합하는 합리석 배천을 할 수 있고, 국만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우리들。l 욕망하는 諸電化특히 농촌전화를 조속히 살시할 수 았으며, 도시, 농어촌을 불문하고 요금의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전기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공펑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영으로 함으혹써 기술자의 매우가 박약하여지고 상부책암자의 이동으호 하부판리의 이동이 성하고 이윤에 치중치 않으무로 운영능률이 저하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특별한 방업으로 서 종엽원을 우대하여 생활안전파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타개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배천부문에 있어 官尊民뽑의 짧風의 잔존으로 수용가에 대한 봉사의 低것이 우려되나, 종업원의 훈련교양파 국민수준의 향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펼 것입니다.국영화의 長點및 短點을 요약하여 마음파 같이 列記하고, 또 참고로 국영기쿠얀을 附記하오니 賢察하시와 조속한 시일내에 천연석 전기사엽의 국영화를 실시하얘 합러석 운영으호 천기문제의 해결 0] 있게 하시기를 앙망하나야다.電氣事業의 國營化에 대한 長• 短點長點:Q)공익사엽안 本듭에 석합한 운영을 할 수 있읍.@국가시책에 부합된 합리석 배전을 할 수 있음.@거대한 자금파 장쿠한 시일을 요동}는 大建設事業을 용야하게 수행할 수 있음.@기술의 적절한 배치를 할 수 있읍.@발전 및 배천사엽을 알원화함으로써 자재,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음.@諸電化, 특허 농촌천화를 활발허 할 수 있으니 천기혜택을 국만이 공평허 받올 수 있게 하고, 국만문화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전기요금을 도시, 농촌을 불문하고 단일화할 수 있음.@불필요한 배천회사를 정러, 통합하여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음.@천기남용이 강소됨.@요금의 징수가 용이하게 될 수 있음.
短點:CD 이윤추쿠가 없으으로 운영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政變時마다 상부책임자의 이동。l 밴벤할 우려가 있음.@대우문제로 우수한 기술자를 둥용하기 곤란함.(1)官尊民뽑의 펴l 습으-로 수용가에 대한 봉사의 低컸。l 우려됨.打開策:CD 특벨한 방법으로서 그 역량파 능률에 따라 석절히 매우할 수 있는 電氣事業法規를 재정하여 운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政變時 극소부분의 인사이동은 부후l 하나기솔에 속한 부한11 는 반드시 기술자를 업용하게 하는 內規를 제정함으」료써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음.@기술자를 우대하고 생활안정파 신분을 보장하는 뱀규를 제정함으로 써 우수한 기술자를 동용할 수 있음.(1)電氣供給規程을 제정함A로써 이를 실천케 하고 종엽원올 교양훈련함으호써 수용가에 대한 봉사에 만천을 기할 수 있읍.(이하 국영기구얀은생략)단기 4282년 6월 14일大韓 電 氣學會會長 尹 日 重2. 전기사업체의 통합론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체의 개편론이 다양하게 續出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여론은 설비규모와 配電區域을 감안하여 전기사업체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데 점차로 의견이 접근하였다. 당시 통합론으로 기울어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전기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1) 分立運營의 缺階1) 移動率의 低下해방 후 南韓에는 발전설비가 극히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있는 시설도 老析化하여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발전설비용량에 대한 평균발전량의 비율을 보면 8.15해방 전에는 55% 이상이었던 것이 해방 후 한때는 11.7% 까지 떨어지는 등 隊動率이 극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극심한 電力難을 겪고 있던 당시의 실정으로 볼 때 기존시설의 완전가동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노후시설에 대한 改補修事業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으나, 전기사업체가 3개사로 분립됨으로써 결국 朝蘇電業의 자금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었다.2) 電力揚失의 過多이와 같은 낮은 移動率에 전력손실마저 과다하여 發電은 하였으나, 실제 수용가에게 공급할 電力量은 극히 적었다. 전력의 종합손실율은 1953년에 31. 5%,
發電設備利用率 (단위 :kW)
1954년에는 44.4% 로 증가하고, 1955년에 36.4% , 1956년 39.9% 를 나타냈다. 1957년의 경우 총발전량 13 억 2 , 301 만 kWh중 발전단손실이 5.8% 이고, 송변전손실 4.0% , 배전손실 31. 9% 로서 종합손실율은 41. 7% 에 달하고 있었다. 당시 선진국의 전력손실율이 12% 에 불과한 데 비하여 3배가 넘는 막대한 전력손실을 초래한 것은 전기시설의 노후, 보수의 불철저, 溫電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에서는 1959년 電力慣失減少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송배전설비 보수 및 改修를 비롯하여 도전방지와 電氣機器의 능률향상책, 그리고 定賴燈의 從量化등을 서둘러 시행하였다. 그러나 종합손실율은 여전히 35.7% 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3사가 각 種別로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배전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이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3) 勞動生훌性의 低下總原價중에서 λ、件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水力發電에서 38% 이고, 火力發電은 26% 였다. 그런데 당시 日本의 경우는 수력발전이 12% , 화력발전은 5% 로서 우리나라 인건비 점유율은 일본에 비하여 3배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점유율이 높은 것은 종업원 1 인당 勞動生塵性이 냥거나 1 인당 給與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실정은 종업원수가 과다한 데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외국의 경우 당시 미국은 종업원 1 인당 발전량이 115만kWh, 일본은 24만kWh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58년 현재 1 인당 발전량은 15만kWh로서 노동생산성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각각 15%, 60% 수준에 불과하였다.
4) 收支의 不均衝이와 같이 가동율이 낮고 전력손실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낮았으므로, 결국 수지의 불균형을 면치 못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 상반기까지는 전기 3사가 모두 손실누적으로 경영해 오다가 1957년 하반기부터 흑자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약 2년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59년 하반기에는 다시 적자가 나타나 1959년말 현재 전 713사의 揚失累計賴은 무려 45 억園에 달하였다.
電혔3 社揚益狀況 (단위 : 100 만뻐)
5) 資金事情의 惡化
전기 3사의 자금사정을 보면, 배전회사는 매년 事業未收金이 누증되어 1959년말 현재 경성전기(주)는 22 억園, 남선전기(주)는 6 억圖, 도합 28억園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전회사의 막대한 사업미수금은 그대로 조선전업(주)의 사업미수금으로 전환되어 26억園을 계상하게 되었고, 조선전엽은 이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연료공급자인 大韓石벚公社에 석탄대금을 비롯한 미불금으로 25억園을 계상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전 713사는 막대한 미수금을 대한석탄공사에 그대로 전환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말 조선전엽은 130억園, 경성전기는 15억園, 남선전기는 19억園, 합계 164억園이라는 막대한 長期借入金을 재정자금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6) 料金策定의 牙眉
전기사업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동률의 저하, 전력손실의 과다, 낮은 노동생산성 동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이 밖에 電氣料金策定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 전기요금조정 실정을 보면, 사업경영상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는 비용은 대략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減價慣去p費동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계상되었다. 또한 배전회사의 전기요금은 南蘇電氣는 京城電氣에 비하여 월동하게 배전원가가 높은데도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남선전기는 심한 출혈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7) 附帶事業의 未字運휠경성전기의 서울시내 軟道事業과 남선전기의 부산시내 궤도사업은 매년 10억園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 적자를 두 배전회사가 공급사업수익에서 보진하고 있었다.(2) 統合의 長短點전 713사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예상하였던 長短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長點
CD 침체상태에 있는 한국의 전력사업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발 • 배전사업의 분리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영 및 기술상의 모순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중복된 인력의 정비. 기술의 집중화, 자금계획의 일원화, 간접비의 절감, 자재의 재고통제, 구매의 통제 등으로 경비절감을 기할 수 었다.@借款金의 慣還財源이 발전요금으로부터 배전요금으로 변경되어 전원개발자금차관이 용이하다.@기업의 분리운영으로 중복되는 인원, 시설, 기술을 조정 집약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機資材를 통합, 유기적으로 구매, 사용하여 저장품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재비의 절감을 가져은다.@지역별 전력수급의 공평과 전기요금의 균일화를 기할 수 았다.@경영업체간의 마찰과 책임의 분산을 방지하고, 전력수급과 재무통제를 일관성있게 하여 公共의 이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국영기업의 공통적인 폐단으로 되어 있는 정치세력 및 관권의 지나친 간섭을 최소한으로 배제하고, 경영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수익성 향상에 따라 樣式分散으로 민영화의 길을 연다.@전력사업의 수입금을 鍵食運營하는 전차궤도사업을 분리할 수 있다.o 短點
@관리구역, 기구, 인원이 방대해지므로 관리의 방만 또는 통제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각기 전통과 社風이 다른 3사 종업원의 합류로 인사관리의 폐단이 생길 수 있다.@통합절차에 있어서 資塵評價퉁 합병조건이 불공평할 우려가 있다.@통합완료시까지 상당기간 경영면에 소흘 또는 혼란이 야기되며,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3) 統合의 方法講한편, 전기사업의 統合論은 그 구체적인 방안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方法論이 다시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發電會社에 吸收슴備方法이 방법은 당시의 電力管理令제 7조에 의하여 행정명령으로 경성전기(주)와 남션전기(주)의 자산, 부채 일체를 발전회사인 朝蘇電業(주)에 양도시키고, 배전회사를 해산케 하는 방안이다. 讓獲會社의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설치하고 양도가격을 확정, 발전회사에서 인수, 통합하자는 것이다. 양도회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는 그 타당성이 확정되면 양도일의 帳繹價格그대로 인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회사의 任職員은 양도회사의 책임하에 총체적으로 일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수회사인 조선전업은 양도가격에 대하여 新妹또는 社價를 교부하며 2개 배전회사는 교부받은 주식 또는 사채를 각 樣主에게 배분, 교부하고, 잔여자산에 대한 분배와 청산에 관한 法定節次를 완결하면 淸算業務는 사실상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새로운 立法惜置없이 電力管理令을 그대로 적용하여 단시일내에 간단한 절차로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데는 이점이 있으나, 통합 후에 조선전엽의 성격은 평면적으로 전기 3사를 단일화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舊態依然한 체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결과가 되어 전기사업체제와 운영관리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통합의 근본목적에 배치되고 경영합리화의 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 713사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2) 特혔法人體 新設方法이 방법은 特別立法惜置로 設立法을 제정하여 새로운 法A體(당시 가칭 大韓電力公社)를 창립하고 전기 3사를 통합, 홉수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전업(주) , 경성전기(주) , 남선전기(주)의 전기 3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평가, 확정하고, 특정일자에 새로운 특수법인체에 일팔 인수시키며,各社의 歸屬樣및 民間樣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 대하여 특수법인체발행의 新樣式을 할당, 교부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도 첫번째 방법론과 같이 전 713사의 경영충 및 종업원은 양도회사의 책엄하에 해결하고, 淸算業務는 교부받은 신주식을 각기 구주주에게 할당, 교부하여 청산에 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그치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려면 新法令의 제정 및 전 713사의 자산평가 둥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으나, 이것은 강력한 입법조치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고, 전기사업 운영체제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新法에 종래의 현안으로 되어 었던 電力料金調整의 慮認權限을 주무부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財政法에 의한 國會同意、權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기회에 歸屬妹는 정부출자로 변경시켜 국 • 민영화한다는 것이다.3) 商法規定에 의한 3社統슴이것은 전기회사의 신설병합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입법조치없이 商法規定에 의하여 전 713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체로 발족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半官半民의 자본형태로 되는 것은 둘째의 방법과 같으나 특별법제정에 의하여 특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상법규정으로 일반적인 법인체를 신설하는 것이다.이 방법에 의하면, 특별법의 제정 둥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빨리 통합을 추진하는 이점이 있기는 하나, 통합 후 새 회사의 성격이 실질적인 변에서 전기 3사를 단일화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관리변에서 헥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력관리령에 규정되어 있는 揚失補慣.~金동의 모든 특혜와 특별법에 마련된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경영상의 부담, 나아가서는 수용가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상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통합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4) 國營體또는 純民營體新設이 방법은 새로운 입법조치에 의하여 전기 3사의 民間樣를 정부가 매수하여 歸屬珠와 함께 國有化하는 동시에 電力公社(가칭)와 같은 국영기업체를 창설하여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거나 아니면 귀속주를 전부 민간에게 매각하여 純民營體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성립될 수 있으나 재정형편으로 보나 민간자본의 축적규모 또는 투자경향 퉁으로 미루어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영이나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서히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통합방법에 있어서도 전 713사의 자산재평가방법, 장부가 격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선전엽의 北韓計定, 즉 북한에 있는 재산문제, 利益率의 결정, 각사 종업원의 고용관계 둥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제2절 자유․민주당정부의 통합계획
전기사업의 운영체제개편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결국 통합으로 의견이 기울어지자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망각된 채로 버려지는 둥 갖은 廷餘曲折을 겪으면서도 통합업무는 꾸준히 계속되었다.1. 자유당시대6-25동란을 겪고난 전력시설은 큰 상처를 입어 전력생산량은 더욱 격감되고, 당시 격심한 인플레현상에서 전기 3사는 신규개발에 의한 전력증가문제는 고사하고 기존시설의 유지, 복구만도 힘겨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면한 전력난을 타개하고 전기사업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1951년 5월 23일 개최된 國務會議에서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한 전기 3사 통합안을 처음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3사통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953년 6월에는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電氣事業臨時調훌委員會를 구성하고 통합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당시 상공부가 위촉한 조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 회 : 상공분과위원 太完善, 재경분과위원 金奉才정 부 : 상공부 차관, 기획처 차장, 관재처 차장전기회사 : 조선전엽(주)사장, 경성전기(주)사장, 남선전기(주)사장민 간 :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두전기사업임시조사위원회는 1953년 7월 1 일 전기 3사를 통합하여 大韓電力公社를 설립하는 統合要網을 심의, 결정하였다. 이 통합요강에 의한 1953년 7월 통합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체 통합위원회를 상공부에 설치하고 전713사의 실태, 재산평가 둥 통합업무를 관장케 하였다.1953년 9월에 통합위원회는 전문41조의 大韓電力公社法案을 심의, 결정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시하였다. 이 試案이 알려지자 국회 상공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많은 논평이 일어나 그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大韓電力公社法(案)第u홉 總則第1 條大韓電力公社는 電力홉源의 合理的開發파 需給의 圓뿜 및 價格의 調整에 關한 國策에 따라 電力의 發送電및 配電事業파 그 附帶事業을 經營~을 텀的으호 한다.前項의 附帶事業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 條大韓電力公社는 法人으로 한다.第3 條大韓電力公社는 그 本社블 서울特別市에 둔다. 大韓電力公社는 必要한 곳에 支社또는 出張所를둘 수 있다.第4 像大韓電力公社의 設立資金은 朝蘇電業械式會社, 京城電氣妹式會社및 南蘇電氣珠式會社(以下統合會社라 略稱함)가 大韓電力公社로 統合될 혜의 合計寶훌相當짧으」료 하고 政府가 全題出資한 것으로 한다. 前項의 資本賴은 主務部長官。l 이를 公告한마.第5 條大韓電力公社는 大統領令으후 定하는 國有電氣設備및 附屬設備를 管理運營하고 그維持補修의 責任을 가진다. 前項의 國有設備및 附屬設備의 建設또는 大統領令으로서 定하는 設備變更에 關한 經費는 政府가 이를 負擔한다.第6 條大韓電力公社는 定款으로서 아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1. 目的2. 名稱3. 事務所의 所在地4. 資本金에 關한 事項5. 않員에 關한 事項6. 理事會에 關한 事項7. 業務와 運營에 關한 事項8. 社價에 關한 事項9. 會등써l 關한 事項10. 公告의 方法定款의 變更은 主務部長官으l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7 條大韓電力公社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마.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要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연 이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第8 條大韓電力公社가 아닌 者는 大韓電力公社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第2 章彼員第9 條大韓電力公社의 投員으로서 社長1名, 副社長1名, 理事若주名 및 藍事1名을 둔마.大韓電力公社의 投員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主務部長官이 任命한다. 社長빛 副社長의 任期는 4年, 理事의 任期는 3年, 藍事의 任期는 2年으혹 한마.第10條社長은 大韓電力公社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마. 副社長은 社長을 補住하며, 社長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마. 理事는 社長및 副社長을 補효하며, 大韓電力公社의 業務를 分掌한마. 藍事는 大韓電力公社의 業務를 藍훌한다.第11條大韓電力公社의 投員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없이 營利를 目的으」료 하는 事業에 從事하거나 또는 營利團體의 投員을 暴할 수 없다.第12條大韓電力公社投員의 報빼는 主務部長官이 定하고 그 身分어l 對하여는 公務員에 準한다.第3 章옵 計第13條大韓電力公社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第14條大韓電力公社는 事業年度의 據算을 作成하여 이에 當該事業年度으l 事業計훌U, 資金計劃, 其他據算에 參考될 事項에 關한 書類를 際、付하여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主務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據算의 提出이 있을 해에는 이를 檢討調整한後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政府는 前項의 規程에 의한 議決이 있을 때에는 그 覆算을 政府據算파 같이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前項의 據算에는 第1項의 規程에 依한 諸書類를 縣附하얘야 한마. 據算의 編成內容및 提出의 期限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15훌 大韓電力公社는 電力需給事情파 經濟事情의 變動에 .llP應하고 創意와 能率의 Ea揚을 期하는 둥 企業뾰을 發揮할 수 있게 그 據算에 揮力性을 갖출 수 였다.第16條國會에 있어서의 大韓電力公社의 據算의 議決에 關하여는 政府擾算의 議決의 17!에l 準한다.第17條主務部長官은 大韓電力公社의 覆算이 國會의 議決을 얻었올 혜에는 곧 大韓電力公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大韓電力公社는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가 아니연 據算을 實施할 수 없다. 第1項의 짧算決定通知는 審計院에 送付하여야 한다.第18條大韓電力公社는 國會의 議決은 짧算의 各科엄 f늄뻐l 彼此流用하거냐 또는 據備費를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承認올 얻어야 한다.第19條大韓電力公社의 據算에 關하여 서는 財政法第14條, 第1어傑, 第%條, 第23條, 第24條의 規챈을 準用한t:-~.第m降大韓電力公훌t는 援算의 區分에 짜라 그 寶施의 結果를 明白허 한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當該年度의 홉借對照表, m益計算書 및 財훌目錄을 流附하고 會計年度經過後3개월 以內에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主務部長官은 前項의 報告를 받았을 혜에는 이것을 審計院에 提出하여야 한다.짧1 條 大韓電力公社는 年度決算에 있어서 利益金이 있을 해에는 그 利益金題의 10/100을 將來의 事業缺f員올 補充하기 위한 備홉金에 充當하고 利益金題의 10/100을 將來電氣設備에 關한 基金에 充當하고 殘餘利益金은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大韓電力公社의 會計年度에 있어서 發生한 협失을 前項의 備훌金으로서 補옳하고 備홉金이 不足할 빼에는 二次的으로 前項의 電氣設備基金으→로서 補廣하고 이로서도 不足할 애에는 法律이 定하는 ll}에 의하여 政府가 補環하기로 한다.
第Z條大韓電力公社에 對하얘는 登錄鏡, 法Å.~, 所得親, 營業親를 免除한다.第23條大韓電力公社는 會등써l 關한 -切記錄을 언제든지 審計院의 調훌를 밭을 수 있도록 備置하여야한마.짧 H홈 훌슴 督짧4훌 大韓電力公社는 主務部長官이 藍督한마.第£條主務部長官은 大韓電力公社에 對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電氣에 關한 施設, 또는 變更을 命하고 電力價格파 供給條件을 指定할 수 있다. 前項의 電力價格은 國會의 議決을 얻어 當該年度의 歲入據算으로 算定된 電力價格을 超過치 뭇한다.第£條아래의 事項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밭아야 한다. 但, 前條의 命令에 의할 때에는 認可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1. 事業設備의 建設, 取得, 廢止또는 讓짧, 홉借, 其他의 處分2. 發電몇 配電計劃(每3個月別로 要作成)파 그 變更3. 電力價格파 電力農給條件의 決定및 그 變更第zl條主務部長官은 公共의 福利t륨進上 特허 必要할 빼에는 大韓電力公社에 對하여 藍督上必要한 命令을 합 수 있다. 主務部長官은 藍督上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韓電力公社에 對하여 報告를 命할 수 있다.第28條主務部長官은 大韓電力公社以外의 電力事業, 經營者에 對하여 大韓電力公社의 目的達成또는 電力管理上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第5 章뿜 則第잉條 大韓電力公社가 아래의 各號의 •’ l 該當할 때에는 社長, 副社長또는 理事를 5觸환以下의 웰金에 處한다.1. 第26條의 認可를 받지 않았을 얘2. 第?: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해3.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횡、慢하거 냐 또는 虛假報告를 하였을 때4.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價格에 違反하였을 해第%條第2어뚫(決算l , 第23條(審計院檢훌)에 關하여 虛假文書를 作成하거냐 료避한 者는 1‘年以下의 戀投또는 50萬환 以下의 릎il金어l 處한다.第31 條第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萬환 以下의 훌껴金에 處한다.第앓條 本홉에 依하여 發하는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빼 6個月以下으l 戀짧 또는 10萬환 以下의 휠1金을 科하는 웹則을 規定할 수 있다.뼈 빼j第33條統合會社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빼 의하여 妹主總會의 決議로써 當會社릎 解散하고 大韓電力公社에 統合한다. 統合會社가 前項의 決議를 하였을 얘에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第34條大韓電力公社는 統合會社에 屬하는 -切의 權利義務(道路, 河)11. 其他土地의 러有냐使用또는 電氣供*~에 關한 權利義務를 包含)를 繼承한다.第35條統슴會社가 本法施行後電氣事業및 附帶事業에 關한 -切의 事業設備에 對하여 그짧狀을 變更하거 냐 또는 會社의 常務에 屬하지 않는 行홉를 하려고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統合會社가 前項으l 規定에 違反하였을 혜에는 主務部長官은 그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第36條統合會社의 政府所有妹와 歸屬樣를 除外한 妹式에 對하여는 政府가 그 價格을 補慣한 마. 前項의 價格은 統合會社의 資慶, 負價의 合理的안 再評價銀을 基盤으호 하여 統合決定前으l 쭈穩한 時期의 용k췄去來時勢를 超過치 않는 範圍內에서 政府가 決定하여 5年以內에 分劃補慣한다. 第1項으l 規定에 該當하는 樣式으]로서 歸屬法人。l 所有하는 것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에 不狗하고 國價로서 補慣할 수 있 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慣을 받고자 하는 快主는 大統領令。l 定하는 H써l 의하여 政府에 登錄하얘야 한다.第37條統合會社의 固定資慶을 目的으」료 하는 擔保權은 大韓電力公社設立日부터 뼈滅하고 그 價權은 政府가 이를 保證한다.第38鷹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서 짜로 定한다.第웠條 大韓電力公社의 設立日부터 朝蘇電力管理令은 廢止한마.第때條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價格에 關하여 本法에 홈觸되는 他法律은 그 짧觸되는 範圍內에서 했力을 喪失한다.第41條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그 동안 중단되었던 전 713사의 통합문제는 1957년에 이르러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기 3사의 귀속주를 불하처분함으로써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57년 8월 26일 배전회사 歸屬妹處理事務協議會를 구성하였다. 1957년 11월 9일 이 처리위원회에서는 재무부가 제시한 발전사업, 배전사업 및 운수사업을 분리하여 불하한다는 원칙을 심의,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 때 재무부에서는 2개 배전회사의 귀속주를 1958년 2월까지 불하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표명하였다. 2차협의회에서 토의된 발 · 배전회사 귀속주처리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朝蘇電業조션전업의 總樣數648만4 , 600주 중 귀속주가 92% , 법인주 7% , 민간주 0.04%인데 발전업무의 성질상 전국 단일기업형태를 지속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원매자가 없을 경우 배전회사주를 처분한 후에 공고에 의하여 공모, 매각하고 잔여주는 신설 배전회사와 전기운수회사에 할인, 인수시키고 나머지를 각종 회사에 인수시킨다.<>京城電氣경성전기도 역시 단일 매수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배전업무와 운수업무를 분리하여 전기운수회사를 조직하고, 운수부문자산을 평가하여 일괄인수케 하고, 그 잔여자산을 평가하여 배전부문주식을 매각한 후에 가칭 서울配電樣式會社를 조직한다.<>南蘇電氣
남선전기 역시 배전, 운수사업을 분리하여 운수시설을 歸屬財훌處分法에 의하여 경쟁불하하고, 잔여 배전사업은 3개 지역으로 분할불하하여 가칭 中部配電妹式會社, 湖南配電樣式會社, 領南配電樣式會社, 그리고 전차사업은 쏠山電氣運輸樣式會社를 조직한다.이에 대하여 경성전기측에서는 배전사업과 운수사업을 분리처분하는 데 있어서 민간주주와 사원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남선전기에서는 배전사업, 가스사업, 전차사업을 각기 분리하되 배전사업의 分離佛下는 전력계통운전상 발전회사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전회사의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배전사업의 분리는 부당하며, 일팔불하가 타당하다는 것을 건의하였다.또한 관리당국인 상공부에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에 불하조치를 하는 것이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배전회사의 지역별 분할설립은 전력계통상 기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일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노후한 배전시설의 改補修와 송변전시설을 증설할 경우 신설회사의 지역적 민간자본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송배전설비의 관할문제 등 관리관청으로서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 밖에 배전회사의 민간주주들은 分웹佛下案에 반발하여 民間樣主權益擁護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불하방침에 반대하며, 전기회사 개편에 대한 시정건의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여론이 비둥한 가운데 운수사업만은 분리운영케 한다는 원칙 아래1958년 3월 1 일 1차적으로 경성전기(주)의 운수사업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일반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기일이 경과되어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歸屬樣의 처리문제는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1960년 1 월 29일 國務會議에서는 갑자기 전 713사의 통합을 결의, 관계자를 당황케 하였으나 3-15선거와 4-19혁명으로 다시 중단되었다.2. 과도정부시대1960년 6월 28일에 수립된 過獲政府는 이 거창한 사업을 그 존속기간 중에 실현시킬 것을 결심, 다시 전 713사 통합업무를 추진하였다. 과도정부는 처음 商法上으로 통합이 가능한 兩配電會社만을 통합하고, 朝蘇電業은 별도의 입법조치를 한 다음 통합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7월 15 일에는 이 방침을 변경하여 3사를 동시에 통합한다는 원칙을 수립, 확정하고, 이어 7월 20일 聞議에서‘朝蘇電力管理令에 의거 경전 및 남전을 조선전업에 흡수 • 합병 ’하고, ‘합병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電氣事業體統合委員會(7댐)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사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전 713사의 민간주주들은 각각 통합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에 나섰다. 당시 남선전기 민간주주의 통합반대건의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電業3 社統合反對建議文파거 15년간의 국영기업체의 운영은 기엽운영의 본질을 벗어냐 自由黨의 부꽤화한 정치석 이용환l] 불파하였던 것은 이마 국만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어 파거의 그 부패된 천철을 따l금 밟지 않고 진정한 복된 국가를 이룩하자는 이 혜 옛 자유당의 정책의 하나로 되어 있던 천엽 3사의 통합이 새로이 논의된다는 것은 제 2공화국의 漸新性을 더럽허는 처사로 救國經倫t민주경제질서 新指向을 재질식케 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마. 더욱이나 내각책임제의 정치석 천 DJ-에서도 반벤한 정책의 교체가 예견되는 바며 국영이나 통합으호서는 기엽의 얀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마. 이로써 3사통합 지양은 南電의 樣主라는 업장을 떼냐 국민으로서의 - 만주경제생러로부터의 철규요, 천국민의 절실한 요청인 것이니 만주경제체제하에 따른 민영화육성안을 모색하는 걸만이 현명하고 파강한 정책으로 信望하는 바이다.記1. 국영을 만영화시키기 위한 改憲까지 한 바 있으연서도 불파 수년이 지나 민영은 고사하고 통합올 운운함은 업법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보여, 이는 제 2의 판료주의적 착상으호 안전자유 경제질서의 전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작금 전엽 3사 통합에 대하여 過政國務會議決議로서 統合推進훌員會니 또는 .務者會니 事務局設置둥둥으j같 이를 추진 중에 있으냐 이에 대하여 실로 의혹되는 바 크다. 당초 당국이 통합올 주장한 이유는 운영의 합리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言語道斷으호 어떻게 해서 통합이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단 말안가?
기엽운영에 서투르고 더욱이나 오늘파 같은 부족한 천력량으로 그 수급에 균형을 잃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에서는 그 운영체가 클수록 그만치 익숙치 웃할 것이며, 석A연 척을수록 운영의 현의와 합리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사한 사실을 당국은 모를 바 없거늘 운영합리화를 쿠실로 통합을 추진함은 헨실을 우시하는 官價的안 退짧된 처사이다.2. 통합실시는 이미 15년간이냐 經驗濟이며 천체주의 계만을 얀드는 犯過이다. 통합(파거 헨재 대션엽, 대경전, 대냥전 1社式만이라도 기허 數個小社를 大社로 한 홍합체인 이상 국영이라든지 통합운영은 15년간에 걸쳐 경험제임 ) 홍합올 하으로 大의 益大를 생성케 함은 上意下達, 下意t達, 緊文짧흉로 적페는 차치하고 統合者는 중대한 파오를 뱀하게 되는 것윤 今日자유우방 외의석색위성국A로 홉수펀 허다한 천례에 tll 추어 올 해 통합은 전체주의 집만을 만한{ 利敵케하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임을 국만으호서 斷言上미l하는 바이며, 이것은 반공노선올 뒷받챔하는처사가될 수없다.3. 천기행정감독기관 재검호를 선행후 민영화한다. 상기한 폐단 옹호수얀은 我等은 물론 당사관계요로에서 버리고 만영화를 기함에 전기행정감독기관을 선행하여 재검토할 것이여, 통합 반대의 分離民營論도 안문제 가 配電網의 한계, 혹은 料金의 一元化및 地域開閒所問題둥둥이 라 하냐 이것도 연쿠하연 방뱅시챙성이 있 o 여,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종래의 전기행정감독기관은 탁상공롱만올 되풀이하는 천원개발파 자유당정권의 구헨에 힘쓰는 인시운제정도에서 감독기관의 쿠실올 하여 왔지 실질석으호는 전기사엽을 위하여 극히 마이한 존재가치 뿌써l 없었다는 사질은 이 단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운제의 하나이다.4. 경영합리화 운영방얀이란 畵中之없이마. 지난 15년 동안 쿠호처렴 외쳐오던 운영합리화가 통합이냐 국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렌데 현긍 추진되고 있는 소위 상사통합 추진이유를살펴보면,
가. 배전 및 요금의 일원화냐. 收支面의 조정파 인건 "1 의 절약 둥마. 기계시설, 기술 둥에 있어 상호융통라. 자금회전의 원활마. 외국에 있어서의 발전 빛 배션의 일팔작엽의 둥둥이냐 이를 하냐하냐 들어 보기로 하연,(가)의 배천 및 요금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京• 南電의 受電比率策定에 지역적 고려와 송선거리 둥을 우시한 졸캘한 방책으호 항상 兩配電會社간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냐, 이는 파학석이며 합리석인 배전을 이룰 수 있는 운제이다.요금의 일원화운제도 지역석 고려와 실정에 맞는 것으호 책정될 수 있는 운제。l 며, 헨재으l kWh당 19. 50환 균둥이 회사운영에 채산이 맞지 않는 금쩍이라연 통합으혹 채산을 맞출 수 있마는 근거는 아우 곳에서도 찾아폴 수 없는 문제이다.(냐)의 운제에서 중요한 것은 채산을 맞추기 위하여 수지연의 조정이란 어떼한 의미의 것인지 냥득키 곤란한 운제이다. 통합A로 收支面을 조정할 수 있다연 분리는 어째서 수지연의 조정이 안 되는가? 지출의 억제를 위하여 안건비의 감소를 들고 있으냐 통합으」료 안원의 감소가 펼 수 있다연 重投陣정도는 맺 사랑 감소시킬 수 있A냐 살질석으로 실무변에 종사하는 인원의 강소란 기대키 어려운 운제이다. 이 운제로 말하연 민영화시키는 걸 외에는 옐마른 방도가 았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의 기계시설, 기술 둥의 상호융통운 현재의 노후화한 송배전시설의 개보수가 어째서 통합과 결부펼 수 있는가? 30여억의 판청사용천력 마수금이라든지 기타 명옥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액수의 유출금을 악는 길은 민영화만이 펼 수 있는 일이며, 기술의 상호융통은 이유로 들수 없는 마마한 말초석 문제이다.(라)의 자금회전의 원활문제는 국영이나 통합으후 특정혜택올 받는다는 뭇파 또는 종전에 3사 각기 소요자금의 융자로 유기석 사용이 안 되었으니 통합으후 그것을 。l 루어 보자는 뭇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을 하냐의 만영업체로 생각하여 본다연 자기사엽이라는 주관점에서 이제 보마도 좀더 효율적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마)의 發配電의 일팔작엽은 통합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후 통합의 2설대석인 요소는 될 수 없는 것이다.핸재와 같이 인구 2, αm만에 겨우 30만kW의 발전용량을 보유한 발천회사가 겹친데 업친 격으로 老析된 배전시설까지를 함께 뭉친다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보다도 外援01 냐 혹은 가능한 한 국내자본을 투업시켜 ~J. 需要에 응할 수 있는 말천량을 보유케 하는 것이 국가산업경제의 흙眉事의 하냐이며, 이를 위해서는 말전화사만은 어느 시기까지 현상대로 두고 더욱 파강한 電源開發政策에 주력하얘 수요에 충족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헨명한 시정자의 할 노릇이마.이상 각 행에서 民族資本의 결핍을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이를 배양하는 정책은 세우지 않고 如此業體를 통합 국C녕시켜 민족자본의 약화를 漸加시킨다는 것은 실로 우얘한 경제정책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족자본축석이 될 때까지 국영 혹은 통합운운은 허울좋은 개살구격으로 우리 경제민주국만에게 處事하는 것이니 즉시 통합을 지양하고 민영호}분리안으호선처하여 주기를 신정부당국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마.
5. 우리 한국의 현실정에는 민영으로 개혁만이 민주경제의 생리에 합치펀다. 기간산엽의 국유통합흔은 오늘날 이미 낡은 정책으로 英國野黨안 노동당의 曉近政策置換寶施이래 각국은 이를 경시하고 있다. 부패 속에 공산주의 성장파 그 경재도전을 유효하게 한국민은 뱅어하여 야할것이마.寂上£로서 개개의 電力社에 최대한(假稱 電氣藍督廳下에)의 자유경쟁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서 기엽활총’l 긴요한 책임감파 공공성기엽에 봉사, 창의욕을 갈렬 것이며, 이렇게 하여 상품파 시장원리에 업 각한 소위 ‘ High qu외ity, Low price’ 고상한 전력상품에 저 령한 요금으로서 국민신생활에 이바지케 하여 종래의 엇$端쫓縮을 파감히 개혁할 것이며, 민주경제 역행을 지양하여 줄 것을 만주경제적 생리에 업각하여 鉉以호소 결의하는 바이마.뽑紀 4293年8月日南電電業三社統合反對委員會3. 민주당시대사회적 여건이 변동되고 민주당 새 정부가 수립되자, 1960년 11월 25 일 國務會議에서는 민간주주와 노동조합의 끈질긴 반대운동을 물리치고 전기 3사를 통합하여 국영화하고, 운수사업만은 분리운영한다는 원칙을 의결했다.정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2월 5 일 復興部에 「電氣事業體統合推進委員會」를 설치하고 전 713사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통합을추진하기로 하였다.
電氣事業體統合推進委員會위원장 : 부홍부 정무차관 太完善위 원 : 상공부 전기국장, 재무부 이재국장, 국무원사무처 차장, 민의원 상공분과위원장, 석탄공사 총재, 산업은행 총재, 전 713사 사장, 민간주주 대표1 명立法小委員會위 원 : 국무원사무처 차장, 상공부 정무차관, 부흥부 제 4과장, 상공부 전기과 담당사무관財塵再評價小委員會위 원 : 산업은행 총재, 상공부 사무차관, 전 713사 사장立法小委에서는 전문 35조의 韓國電力樣式會社法案을 12월 9일 통합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재산재평가소위는 1960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713사의 자산시가를 737억 300만원으로 확정, 재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주주에게 주식평가액을 상환하기로 원칙을 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민간주주와 노동조합에서는 전력사업의 합리적 운영차원보다는 각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11월 26일 京電임시주주총회에 서 민간주주는 電氣3社統合反對13人委員會를 구성하고, 전 713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신규 전원개발을 위한 電源開發公社를 국영업체로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경전과 남전의 민간주주는 별도로 電業3社統슴反對委員會를 결성하고 격렬한 반대를 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電氣3社勞組權益擁護關爭委員會를 구성하고, 퇴직금 일시지불감원반대, 종업원 대우개선 둥 6개항의 권익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는 1961 년 2월 8일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民議院에 회부하였다. 1961 년 3월 28일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을 거듭한 끝에 야당인 新民黨이 퇴장하고 여당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하였다. 이와 같이 민의원에서 法的節次가 진행되어 전 713사 통합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무렵, 제 38회 회기가 끝나고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다시 중단되었다.
제3절 통합과 한전의 창립1. 통합업무5.16군사혁명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전기 3사 통합업무는 혁명정부의 강력한 전력정책에 의하여 1961 년 6월 8일 상공부장관 명에 의하여 전 713사통합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통합업무는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위원장 : 상공부 사무차관 朴忠勳위 원 : 조선전기(주)사장 黃寅性, 경성전기(주)사장 趙仁福, 남선전기(주)사장金德俊간사장 : 상공부 전기국장 金孝燮간 사:상공부 전기국 安瑩1961년 6월 9 일, 제 1차 전기 3사통합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통합의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통합업무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 6월 21 일까지 10차에 걸친 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정책사항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을 작성하였다. 한편,이 기간 중 전기 3사 각 사장은 통합에 대비한 인원정비에 착수하여 5.16혁명 후 20일 사이에 1 , 654명을 감축하였다. 정부의 과감한 시책에 의하여 노동조합도 해산되고, 민간주주들도 3사통합에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1961 년 6월 23 일, 상공부가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으로써 전 713사 통합이 확정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신설하게 되었다. 같은 날 한전법 부칙 3조에 의거 한국전력주식회사 설립위원으로 朴英俊, 金德俊, 黃寅性, 趙仁福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6월 24 일, 상공부에서 개최된 설립위원회에서 조선전업(주), 경성전기(주), 남선전기(주)의 3社合佛찢約을 계약당사자인 전 713사 사장이 상공부장관과 설립위원 업회하에 조인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 定款을 심의, 결정하였다. 6월 26일 전기 3사는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해산결의를 하였다.한전 설립위원의 전기 3 사합병계약서 조인
흔}국전력주식회사 창립 주주총회
이로써 합병계약서 4조에 의하여 전 713사는 1961년 6월 30일을 기하여 해산되고, 조선전업 359만9, 742주, 경성전기 1 , 964만3, 652주, 남선전기 2, 165만5, 167주의 비례로 병합하여 林主978명, 총자본금 38억 3, 572만2, 000원으로 韓國電力珠式會社가 발족하게 되었다. 할당된 신주 383만5 , 742주 중 귀속주에 의한 정부주는 323만6 , 955주로서 84% 에 해당되었다.
統j;合;當時t의t 新인妹원式 홈j 주 當식分수布 (196인 1.원 7 .1) 주식수 인원 주식수 인원 -;〈「 τA커 . Iι~「 ~
合Hf 햇約書
法律第六參四號韓國電力;!*式會社法(以下法이 라 稱함)에 依하여 朝@¥電業檢式會社(以下甲이라 稱함)와 京城電氣珠式會社(以下2:,0 1 라 稱함)와 南!蘇電氣妹式會社(以下며이라 稱함)가 合佛하여 韓國電力檢式會社(以下新會社라 稱함)를 設立하기 寫하여 甲, 6 , 內間에 이 찢約올 縮結한다.第훌條 甲, 6 , 며은 合佛하여 新會社블 設立하고 甲, 6 , 며은 解散한다.第훌像 슴1*으. 」료 因하여 設立펄 新會社의 目的, 商號, 本店所在地, 資本金, 훌珠의 金題, 檢式의 種類, 數및 佛낄金銀은 마음파 같이 한다.一. 엄 的
1) 電力홉源의 開發2) 發電, 送電및 ~.電3) 電氣軟道에 依한 運輸4) 7i斯의 製造供給및 홉IJ生物의 精製와 飯賣5) 電氣, 互斯에 關한 機械器具의 製造, 飯賣및 質홉6) 保有施設을 利用한 觀光事業7) 前各號에 關聯펀 事業에 對한 授資8) 前各號에 附帶완 業務二商號韓國電力珠式會社三. 本店所在地서울特別市 中區南大門路값街 죠홉地四. 資本金金參百八給參憶죠千t百四~J\萬圖整죠. 훌珠의 金銀金훌萬圓整六. 械式의 種類, 數및 佛효金짧1) 種類普通樣(記名式)2) 數參百八給參萬죠千七百四염없珠3) 佛효金銀 숲銀佛i즈第홍i훌 新會社는 合fjf期日現在의 甲, 6 , 困의 珠主에 對하여 다음의 比ØlJ로 新會社l*式좋珠를劉當’한마.甲. 35, 993妹6. 196, 436檢內. 216 , 551樣
第四條合fjf 期日은 뽑紀 四千없百九給四年 六月參給日로 한마.第포i條 甲, 6 , 因은 슴佛期日現tE의 營業에 關한 權利, 義務一切를 新會社에 引繼한다.第六條甲, 6 , 困이 新會社에 引繼할 財훌은 遭紀四千훌百九염參年 염없月 參給훌 日現在의 賢借對照表및 財훌目錄으호 評價하고 其後合佛期日까지의 收支를 加減한 것으로 한다.第t條甲, 6 , 困은 뽑紀 四千훌百九治四年 六月값治六日에 各各珠主總會를 開{崔하고 本찢約의 承認파 實行에 關하여 必要한 決議를 하기로 한다.第八條新會社의 設立委員은 法附則第參條에 依하여 商工部長官。l 任命한 者로 한다.第iL條甲, 6 , 려의 全從業員은 新會社에 引繼되고 動~年數는 前後通算한다.第給條甲, 6 , 며의 投員은 合佛期日現在로 解任되는 것으로 한다.第염훌條 新會社의 創立妹主總會는 뽑紀 四千厭百九엽四年 六月홉t엽)\日에 開{崔한다. 但法第죠條에 依하여 商홉規定올 適用치 아니하는 事項은 設立쫓員 및 甲, 6 , 며。l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마리 公告하고 別途處理한다.第*응흩r.흥 本찢約에 定하지 아니한 事項으흐서 合흙에 必要한 事項은 甲, 6 , P당의 代表者빛設立쫓員이 짧議하여 이를 定한다.第給홍條 이 찢約은 甲, 6 , 며의 樣主總會의 承認決議를 얻어 그 했力올 發生한다.이 찢約을 證明하기 짧하여 本書四通을 作成하얘 甲, 6,困의 代表者및 設立委員(甲, 0 , 며의 代表者가 設立쫓員올 훌한 者는 除外)이 各各훌通올 所持한다.뽑紀 四千밟百九염四年 六月홉t給四日
서울特別市 中區Z支路훌t街 출百九엄參홉地甲. 朝蘇電業妹式會社代表社長黃寅性서울特別市 中區南大門路厭街굿i짧地6. 京城電氣珠式會社代表取縮投굶t長 趙仁福서울特別市 鍾路區公平洞죠홉地의 훌號困. 南蘇電氣珠式會社代表取縮投社長 金德俊設立委員住所姓名朴英俊設立쫓員住所서울特別市 龍山區新創洞}\給짧地으l 밟염옮號姓名黃寅性設立委員住所서울特制市 鍾路區昌成洞六엽九짧地의 출號姓名趙t 福設立쫓員住所서울特別市 城北區安岩洞훌街 九염四짧地姓名金德俊2. 창립업무
1961 년 6월 28일 경전회의실에서 韓國電力妹式會社創立妹主總、會가 개최되어 설립보고, 정관결의, 임원을 선출하고 법원에 설립동기를 끝마쳤다. 이어 內聞首班으로부터 사장에 朴英俊, 부사장에 鄭樂股이 각각 임명되었다. 6월 8일 전기 3 사통합설립준비위원회가 설립된 지 20일 만에 모든 법적 절차를 끝마치고 전 713 사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1961년 7월 1 일 역사적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족되었다. 1961 년 7월 18일 한국전력주식회사 창립기념식이 舊京電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 기념식에는 尹灌善대통령을 비롯하여 宋훌讀 내각수반, 柳原植최고 위원, 버거 뽕초韓美大使 퉁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발족을 축하하였다.3. 초기의 주요시책1961 년 7월 1 일 발족한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우선 3사통합으로 인한 초기의 제'!-국전력주식회사 창립 현판
도 및 업무상의 혼란수습과 舊3社의 부진했던 사업의 조속한 처리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전원개발의 촉진과 아울러 先進運營體制의 채택으로 경영전반에 걸친 철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機構改編과 A員整備舊3社時代의 업무의 중복성을 일원화하고 인력관리의 합리화로써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 비 절 감에 의한 수익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 및 기구를 대폭 개편함과 동시에 인원정비 를 실시하였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直線式機構를 개선하여 직선참모조직기구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자격 급호를 재사정하고, 직종별 cos를 제정하여 적재적소의 인원배치와 인력감사의 실 시로 적정정원을 책정하였는데, 창립당시 인원동태 를 보면, 다음 표와같다.
A 員動態
한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윤보선대통령
( 2 ) 新管理制度의 採擇
1) 運營計劃및 f象算制度舊3社가 경영목표를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무질서로방만한 운영을 하였음에 비추어, 능률적인 경영을 위해서 企훌j機構를 신설하고, 한편 運營計劃制度를 비로소 채택하였다. 아울러 종래의 品目主義를 채택하였던 예산제도를 운영계획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成果主義據算制度를 지향함으로써 운영의 2대주류인 운영계획 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확립하였다.
2) 管理및 審훌分析制度계획사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능과 계획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과 에 대한 검토분석의 기능으로 審훌分析制度를 채택하였다.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시행하여 사업진행의 진도와 예산집행의 성과 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진척에 대한 자체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집행 및 물자, 인력의 자율적인 활용과 통제로 운영의 합리화와 경비의 낭비를 막게 하였다. 이와 같이 운영계획제도의 채택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업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3 ) 資塵再評價韓電法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체에 대한 固定資塵再評價業務가 추진되었다. 1961 년 10월 10일 ICA 技術訓練計劃에 의하여 정부관련부서와 한전임직원 31 명이 臺灣電力公司의 자산재평가업무의 추진실태와 기술을 시찰하였다. 동시에 한전에 고정자산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자료수집, 실사계획수립, 실사요원의 교육훈련을 각각 실시하였다.
고정자산 재평가방법은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再生훌價格方式에 의한 時價主義를 채택하여 196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전의 고정자산의 實數를 부문별, 종별로 파악하고 자산의 新度를 판정하여 현재가격을 산출하였다. 3사통합 전에는 악성인플레이션의 누적과 6.25동란 퉁으로 재정파탄을 초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리적인 요금정책과 減價慣돼도 이루어지지 않아 資本훌훌食 등 각종 폐단이 뒤따랐다. 자산재평가의 실시로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적정한 감가상각과 적정한 投資報빼를 보장함으로써 投資諸引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資塵再評價實훌業務는 1962년 4월에 착수하여 137H 월에 걸쳐 연인원 4만6, 212명이 동원되어 같은 해 12월말에 완료되었다. 고정자산 재평가액은 262억 7, 631 만원으로 計量되어 장부가격을 빼낸 163억 8, 462만원이 재평가차액으로 나타났다. 이 재평가차액 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둡한 끝에 1963년 7월 20일에 1차로 한전설립자본금과 동액인 38억 3, 574만2, 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1964년 5월 25일 2차로 38 억 3 , 574만2 , 000원, 1967년에 3차로 86 억 3 , 121 만8, 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자산재평가에 의한 한전의 자본금은 201 억 3,없4만4, 000원으로 증가되고, 주식수는 2, 013만8, 444주가 되었다.
財흩再評價짧括表
(4) FPC會計制度의 採擇
통합 후 수립된 제 1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소요자금 중 상당한 부분을 외국차관에 기대하게 됨에 따라 한전은 재정상태표시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한전법 제 17조 3항에 의거 商工部令으로 제정되는 會計準則을 한전에서 성안하는 엄무를 수임하게 되자, 이 회계준칙을 美國聯혜電力委員會(FPC) 의 統一會計制度(Unifonn System of Accounts) 를 토대로 하여 한전의 실정을 감안한 규정을 작성키로 원칙을 수립하였다.그 뒤 1962년 8월 23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및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은 회계규정을 주무장관을 거쳐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재평가 사무처에서 한전법에 의하여 성안된 회계규정을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 요구하는 조항과 회계규정의 준칙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보충하여, 규정제정조치를 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資塵會計
자산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附加, 除돼, 改善, 代替, 轉用등을 대장에 계속 기록함으로써 정확한 회계처리를 지원하였다. 자산의 변동에 수반되는 공사를 분석 검토, 지출구분을 사전에 판정하여 공사정산이 자산회계에 적응토록 하고, 資塵單位別分介가 가능하게 공사설계서 및 정산서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기복이 심한 불가변동에 대응하여 중요자산의 물가지수 변동추세를 조사, 이를 자산재평가에 적용하였다.<>資本的支出과 收益的支出고정자산의 변동에 따른 그 가격의 회계처리는 資盧單位物品表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 부가, 대체, 제각, 유지보수단위와 非單位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곧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한계가 되는데, 예시조항을 회계규정에 신설하였다.o 減價慣去n
감가상각은 비용의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가미하고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는 定題法을 적용하고, 절차에 있어서는 結合慣회]실시를 가능케 하여 상각대상자산 처리를 간편하게 하였다. 상각대상가액을 상각초기와 기말의 평균가액을 적용함으로써 期中증감자산에 대한 상각액 산출시에 이를 감안, 실시하도록 하였다.o 固定資塵除돼에 따른 會計處理고정자산제각시의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대상 자재의 경우 해당자산의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에 처리된 감가상각액을 제각자산의 장부원가에서 공제처리하였다. 그리고 해당자산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제각자산의 가액으로 하여 移替處理케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가액을 房入하고 차액은 除혜]慣으로서 감가상각 충당금계정에 이채처리케 하였다. 그러나 설치당시의 계획의 차질 동에서 오는 중간제각이 과대한 除최]揚을 야기하게 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害計定의 처리절차를 규제하였다.o 計定科目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固定性配列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과목배열을 비롯하여 발생주의회계에 충실하기 위한 전불비용계정과 발생세금계정 동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비목은 기능별로 과목을 배열하는 데 치중하였다.제2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1961 년 電氣3社통합 당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36만7 , 254kW로서 발전가능출력은 30만2 , OOOkW에 불과한 데 비하여 수요는 43만5, OOOkW로 추정되어 절대 수요전력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196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추진한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은 국가공업경제진흥에 발판이 될 동력자원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3사통합으로 새로 발족한 한국전력은 이에 발 맞추어 제 1차 電源開發5個年計劃을 수립, 종래의 미봉적이며 소극적인 운영에 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전원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1차계 획은 1961 년의 想定最大需要43만5 , OOOkW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의 수요성장추세와 장래의 모든 경제지표를 감안한 이른바 巨視的想、定法에 의한 것으로 5개년 평균수요성장률을 12% 로 잡고 목표년도인 1966년의 옷頭需要를 84만 2, OOOkW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추정수요에 맞도록 전원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총 60만7 , OOOkW의 공급설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光州내연발전소, 三修화력 2호기, 쏠山화력, 群山화력 1, 2호기, 신규 寧越화력, 홈A里화력 3, 4호기 등 화력발전소의 신설과 春川수력, 擔‘律江수력 등 2개의 수력발전소 신설, 그리고 舊寧越화력의 복구를 계획하였다.전원개발계획은 적정한 수요상정과 建設財源의 확보를 기본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개발계획이 흔히 建設資金의 뒷받침 이 없는 계획이었음을 감안하여 1차 전원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부족과 기술미숙을 무릅쓰고 시도된 최초의 장기계획이었던 만큼 需要想、定方法을 비롯한 계획자체의 결함이 없지 않은 데다 대내외 제반여건의 변동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원개발계획이 해마다 확장되어 수차에 걸쳐 수정을 거둡하게 되었다.
주요 여건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1962년과
原計훌 IJ 과 最終計훌”
1. 광주내연발전소 20, 00 0kW 1-1 왕십리내연 증설 6, 00 0kW
1-2 광주내연발전소 11, 80 0kW 1-3 제주내연발전소 1, 3o okW 2. 영월화력 복구 30, 00 0kW 2. 영월화력 복구 30, 00 0kW 3. 삼척화력 2 호 30, 00 0kW 3. 삼척화력 2 호 30, 00 0kW 4. 부산화력 132, 00 0kW 4. 부산화력 132, 00 0kW 5. 군산화력 1 호 33, 00 0kW 5. 군 산 화 력 33, OOOkW 는 66, 600kW 로 용량증가하고 제 2 차 5 개년계획기간으로이월 5. 발전소건설 6. 신규영월화력 loo, OO OkW 6. 신규영월화력 loo, OO OkW 7. 섬진강수력 14, 40 0kW 7. 섭진강수력 14, 40 0kW 8. 춘천수력 50, 00 0kW 8. 춘전수력 용변 57, 60 0kW 9. 당인 리 화력 4 호 66, 00 0kW 9. 당인 리 4 호 66 , 000kW 는 서울 화력 1 25 , 000k W 로 용량 증가하 고 저 12 차 5 개년계획기간으로 이 10. 군산화력 2 호 66, 00 0kW 월 11. 당인리화력 5 호 66, 00 0kW 10. 저 12 차 5 개년계획기간 g 로 이 월 11. 당인리화력 5 호는 4 호와 함께 서 울화력 125 , 000kW 로 용량증 가하고후기로이월 겨| 607, 40 0kW 383, 10 0kW1964년 2차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1962년 6월에 통화개혁, 1964년 5월 公定換率의 변동이 있었으며, 민간회사에서 건설중인 衣岩水力의 준공이 지연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계통분석연구, 수요상정 및 개발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져 기초자료의 세부검토에 따라 계획의 현실화와 보완작업이 수반되었다. 1차 전원개발계획은 4차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수정을 가할 때마다 지연된 工程을 현실화하는 한편, 最大電力需要를 매번 하향조정한 사실이다. 1961년 9월 20일 수립된 전원개발 原計劃과 4차수정에 의한 1965년말 최종계획을 비교해 보면 앞의 표와 같다.
특히 需要想定에 있어서 당시에는 外國用投團의 건의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는데 장래의 전력수요를 일관성없이 축소조정한 것은 외국용역단이 한국적인 특수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 수요상정방법에 있어서 1961 년 9월 20일 작성한 原計劃은 想定솟頭需要 43만5 , OOOkW를 기준하여 과거의 수요성장추세와 장래의 모든 경제성장지표를 감안한 닫視的 想定方法에 의하여 5개년 평균 12% 의 성장률을 상정한 데 반하여, 최종계획은 1965년말까지의 판매전력량 실적을 기초로 하고 종별 판매전력량의 수요조사 상정치를 적립한 이른바 微視的想定方法의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었다.한편, 한전은 3사통합 초기에 당면한 電力용Il韓을 단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緊急電力對策을 수립하고, 發電聽레지스턴스 (Resistance) 호의 도입설치와 內燦發電所의 조기증설을 서둘러 시행하고, 전원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1차 5개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습득한 개발방법과 건설변에서 실무지식, 그리고 각 분야별로 축적된 기술인력과 장비는 2차계획 수립에 귀중한 기초가 되었다.
2. 실적의 개요제 1 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1965년 12월 10일 擔律江水力發電所가 마지막으로 준공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기간 중에 긴급전력대책에 의한 5만5 , α)()kW의 신증설과 8개 계획사업의 추진으로 34만9 , 720kW가 개발되고, 기타 도서 내연설비 1.205kW 동 도합 40만5, 925kW의 공급설비가 증가되어 노후시설 3 , 694kW를 폐지하고도 1966년 말에 설비용량 76만9, 485kW를 확보하였다. 긴급전력대책은 계획의 기초년도인 1961년에 추진되어 發電體, 往十里內燦및 木浦내연발전소와 계획사업인 光까| 및 往十里增設, 濟州등 내연발전소의 조기준공, 舊寧越火力복구에 의한 3만kW의 출력증가는 계획초기에 불안하였던 전기공급능력을 크게 호전시켜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1964년 4월이후 쏠山火力발전소의 가동으로 무제한송전이 실현되어 전력회사 자체의 계통운영에 안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각 산업체의 시설확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계획목표연도에 이르는 동안 需要據想、計劃植를 상회하는 활발한 수요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1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계통수요실적을 보면 총 판매전력량은 1961년 당시 11 억 8, 938만5 , OOOkWh에서 1966년에는 30 억 848만2, OOOkWh로 연평균 20.4% 가 성장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 대동력이 23% 가 성장하였음은 산업구조가 점차적으로 공업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기술축적변에서는 이 계획사업이 국내기술진의 참여에 의하여 계획, 설계, 시공됨으로써 앞으로의 전원개발사업을 국내기술진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되었다. 이 기간 중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第 1 次 電源開發事業推進實績 ( 1962~1966 )
1964 1 長承浦 內檢 ð6745
(1) 緊急電力對策事業
1) 發電體발전함 레지스턴스 (Resistance) 호는 美國뉴햄프셔州의 퍼블릭서비스 (Public Seπice) 회사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원래 朝蘇電業珠式會社의 의뢰로 기술용역회사인 美國의 GAI가 예비점검을 실시한 바 있었다. 1960년 9월 17일 정부의 구입승인을 얻어 1961년 3월 1 일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전함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점검을 마친 후 같은 해 7월 26일 미국 뉴욕港을 출발, 5개월간의 몇引做海 끝에 1961년 12월 25일 부산항에 들어오+ 제 4부두에 설치되었다. 海軍重油를 연료로 하는 3만kW의 설비용량을 갖춘 이 발전함은 1962년 1월 10일 시운전을 개시, 1월 19일에 준공되어 越쪽電力對策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사비는 외자 399만 8, 000달러와 내자 2, 6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 뒤 이 발전함은 1, 2차 전원개발계획의 완수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찾게 되어 1971년 2월 3일 필리핀 아트라스 광산회사에 매각되었다.빌전함 레지스탄스호
2) 往十里內戰發電所
서울 동남방 외곽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京城電氣(珠)가 往十里所在가스제조공장내에 1 만2, 750kW급 디젤발전기 설치를 계획하였다. 전 713사 통합으로 이 사업이 한전으로 이관되어 1961년 긴급월동전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실현을 보게 / 되었다.이 발전소는 미국 GMC會社製디젤油燦燒式 1, 250kW 패키지형 (package type)디젤발전기 5대(설비용량 6, 250kW) 와 西獨Man회사제 중유전소식 1, 300kW 디젤발전기 5대 (6, 500kW) 로 이루어져 총용량 1 만2 , 750kW의 셜비를 갖추었다. 한전에 서는 1961 년 8월 GMC발전기를 긴급 구입하기 위하여 업무를 촉진, GMC회사와 10대의 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된 디젤발전기 5대는 왕십리발전소에 설치하고, 나머지 5대는 목포에 분산, 설치하였다.
서독 Man회사제 1, 300kW 디젤발전기 5대는 당초 南蘇電氣(樣)에서 계약한 것으로 원래 목포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기기공급시기관계로 GMC제와 대체해서 왕십리에 설치하였다. GMC 디젤발전기 5대는 1962년 1 월 9 일에, 그리고 Man발전기는 5월 26일에 각각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공사비는 외자 168만1 , 000달러와 내자 6, 500만원이 소요되었다.3) 木浦內默發電所전력계통상 가장 전력부족이 심한 호남지방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전에서 계획하였던 사업이다. 남전에서 계약체결한 서독 Man회사제 1, 250kW 디젤발전기 5대는 당초 부산부두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기기도착시기와 전력수급사정을 검토한 결과 이를 왕십리에 건설하려던 GMC제와 대체하고, 그 중 GMC제발전기 5대를 목포에 건설하여 1962년 1월 31 일 준공되었다. 설치된 발전기는 왕십리내연발전소의 GMC제와 동일한 용량 6, 250kW급 디젤발전기이다. 공사비는 외자 82만2 , 000달러와 내자 2, 000만원이 소요되었다.(2) 5個年計劃事業1) 光州內戰發電所광주내연발전소 역시 계통상 가장 전력부족이 심한 호남지방의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었다. 당초 2만kW의 디젤발전기를 이 곳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목포내연발전소가 준공됨과 아울러 왕십리 및 제주 내연발전소의 증설이 긴급해짐에 따라 광주에는 1 만1 , 790kW, 제주에 1, 310kW, 그리고 왕십리에 6, OOOkW를 분산, 설치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機器購入은 국제경쟁입찰 결과 영국 Ruston회사에 낙찰되어 1962년 1월 29일 계약이 체결되고, 5월 28일 건물공사가 착공되었다. 이 공사는 전력수급의 긴급성을 감안, 공사를 촉진하여 예정공정보다 약 2개월을 앞당겨 같은 해 11 월 15일에 완공되었다. 공사비는 외자 125 만9 , 000달러와 내자 6, 500만원이 투입되었다.
2) 往十里內默發電所增設이 사업은 원래 광주에 설치할 계획이던 2만kW용량 중에서 6, OOOkW를 분리하여 급증하는 서울지구의 負閒에 대비하고자 많設 왕십리내연발전소내에 증설한 것이다. 機器는 국제 입 찰에 의하여 일본 新鴻會社에 낙찰되어 1962년 1월 29일 계약이 체결되었다. 기기설치는 기존건물을 이용, Man디젤발전기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1962년 12월 15 일 준공되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廣밤里線에 연결하여 서울지구에 공급되었다. 공사비는 외자 79만1 , 000달러, 내자 2, 500만원이 소요되었다.3) 濟州內戰發電所增設광주내연 준공식
제주도의 수요증가와 도내 종합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광주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영국의 Ruston社製디젤발전기 1, 310kW 1 대를 기셜 제주내연발전소 내에 설치하였다. 이 공사는 1963년 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수송도 중 돌발적인 海」二事故로 공사가 지연되어 1963년 6월 29 일에 준공되었다. 공사비는 외화 12만5 , 000달러와 내자 1 , 200만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이 계획사업이 끝난 다음 계속하여 증가하는 제주도내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6년 2월 10일과 9월 20일 2차에 걸쳐 광주내연발전소의 러스톤디젤발전기 1, 310kW 2대를 濟州내연발전소에 이설하는 동시에 輕油專燒裝置를 重油懶燒裝置로 개수하였다. 이 밖에 본공사와 함께 西歸浦, 輪林, 城山浦동 4 개 소용량발전소의 시설도 정비, 확충하였는데, 공사비는 내자 4, 847만원이 소요되었다. 당시 제주도내 발전설비는 다음과 같다.0 濟州내연발전소 3,9 30kW 0 輪林내연발전소 300kWO 西歸浦내연발전소 750kW 0 寒훌浦 내연발전소 100kWO 西歸浦수력발전소 200kW 0 城山浦내연발전소 60kW계 5,3 4 0kW4) 寧越發電所 復舊工事舊寧越火力發電所는 1937 년 7 월 朝蘇電力(械)에 의하여 1 호기는 일본 東효社와 石川島社가, 그리고 2 호기는 독일 AEG 社가 각각 시공하여 설비용량 5 만 kW(2 만5 , OOOkWX27l)가 건설되었다. 그 후 1940년말과 1942년 6월에 3, 4호기를 일본三裵社에서 건설하여 도합 10만kW의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終戰後한때 발전이 중지되었다가, 1946년부터 다시 발전을 개시하였으나 6.25동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몇차례의 복구공사를 거쳐 5 만kW의 출력을 겨우 유지하였다. 1961 년 4월 29일 ICA원조자금으로 미국 백댈社에서 3만kW 出力增加를 위한 복구공사에 착수, 3사통합 후 1 차계획기간인 1963년 10월 31 일 완공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공사에는 외자 346만6, 000달러와 내자 1 억 8, 000만원이 투입되 었다. 그러 나 이 발전소는 1972년 8월 9일 南漢江의 홍수범 람으로 발전소가 침수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동시에 시설이 노후되어 1973년 2월 발전소를 폐지하고 11 월에 철거작업에 착수, 1979년 2월에 완료하였다.
5) 三階火力增設동북지방의 활발한 산업개발을 예상하고 탄광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연료수송이 용이하다는 조건이 뒷받침이 되어 삼척화력 2호기 3만kW의 건설공사가 계획되었다. 2호기 건설은 1956년 江原道三階郵三隆둠 、π下里에 건설된 삼척화력발전소 1 호기 (2만5 , OOOkW) 에 인접하여 무연탄을 주연료로 하고 보조연료로서 重油를 사용하는 3만kW의 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는 규모에 있어서나 기술면에서 큰 것은 아니었으나, 5.16혁명 후 軍事政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삼척화력발전소 1 .2 호기
원개발사업의 첫단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66kV로 숭압되어 北三변전소까지 1회선을 증설, 2회선으로 送電系統에 연결되어 동북지방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 공사는 政府保有했을 재원으로 하여 1961년 10월 6일 국제 경 쟁 입 찰을 거 쳐 일본 日立製作所와 turnkey 방식에 의해 건설계약이 체결되고, 한전은 부대공사를 담당하였다. 推進經緣는 다음과 같다.
1960년 11 월 18일 당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상공부에서는 ICA원조로 건설된 삼척화력발전소에 제 2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朝蘇電業(妹)에 대하여 건설명령서를 발부하였다. 1961년 2월 3일 상공부 명령에 의거, 조선전업은 스위스 Brown Boveri社외에 23개회사에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였다. 입찰결과 일본 日立製作所가 입찰조건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웅찰하여 같은 해 4월 1 일 낙찰후보로 정하고 협상을 개시하였다. 협상기간 중 5.16군사혁명이 발생하여 日立協商團은 철수하고 계약추진이 한때 중단되었으나, 혁명 후 3사가 통합되고 전원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日立협상단을 다시 초청하였다. 1961년 7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술 및 일반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듭한 끝에 1961년 10월 6 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1961 년 12월 5 일 日立製作所와 계 약이 발효됨에 따라 12월 8일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할 삼척건설사무소가 발족되어 본사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가 이듬해인 1962년 1 월 8일 현장인 삼척화력발전소로 이전하였다. 부대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하여 냉각수공사는 亞洲土建이, 본관건물 증축공사는 大林塵業이, 기기설치공사는 現代建設이 각각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1962년 4월 26일 한전은 공사인허가를 신청하여 상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5월 15 일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공사를 담당한 日立社는 주토건공사를 일본의 麗島建設에, 터빈 발전기 및 기기설치공사는 日立공사에, 보일러 설치는 Babcock-Hitachi 로 각각 하청 시공하고 한전은 국내업체와 냉각수취수시설, 저탄장확장, 상수도시설 퉁 부대설비를 본공사에 맞추어 추진하였다.
1963년 3월 31 일 보일러 水壓試驗을 거쳐 8월 14일에는 火入에 성공하였다. 9월 중에 발전기 無負힘試驗과 전압조정시험을 마치고 공사기간을 3개월이 나 앞당겨 1963년 10월 8일 준공하였다. 이 발전소 증설공사에는 외자 556만달러와 내자3 억 3 , 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6) 훌山火力發電所1961 년 3월 29일 착공한 부산화력발전소는 당초 政府保有薦을 재원으로 하여 1960년 6월에 국제입찰에 붙여 미국 IGE회사에 낙찰되었다. 입찰당시 설비용량은 5만kW 2대였으나, 그 후 용량이 6만6 , OOOkW 2대로 증가되고, 재원을 AID차관으로 변경하여 1962년 4월 10일 IGE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발전소 건설지점은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주안을 둔 1960년 8월 12일 TASK Order에 의한
부산화력 건설현장
SH & G의 보고서를 참작하여 쏠山市 람川洞으로 선정하였다. 발전소 주건물, 주요기기설치, 주요배관 및 계기, 전기공사는 turnkey 방식으로 하여 IGE회사 하청으로 백텔 (Bechtel)社에서 전담하고, 한전은 대지조성, 항만시설, 부두, 호안축조, 준설공사, 상수도, 창고, 변전소건설 퉁 부대설비를 담당하여 당시 최대설비용량인 본공사를 추진하였다.
o 推進經繹1960년 4월 10 일, 상공부로부터 발전소 건설명령서를 접수하여 4월 20일자로 입찰안내서를 세계각국 18개업체에 발송하였다. 같은 해 6월 30일 마감일까지 6개회사가 응찰하여 공기 및 원금상환기간에 대한 조건, 운영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IGE社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1960년 11 월 1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 월 22일에 IGE회사에 닥찰이 통고되었다. 당초 계획된 용량 10만kW는 경제성과, 시간성 둥을 고려하여 1961년 11 월 28일에 13만2 , OOOkW로 계획이 변경되고, 또한 공사비재원도 당초의 KFX로부터 AID 및 IGE차관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차관 수속사정으로 차관계약이 지연되어 오다가 1961 년 12월 28일에 AID차관이 승인되어 1962년 4월 4일 차관서명이 이루어져, 4월 10일에 IGE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1961 년 3월 1 일자로 朝蘇電業의 부산건설사무소가 발족되었다. 현장에 구체적인 편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60년 12월 15일 부산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先行條件으로 대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가 朝蘇電業(妹)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일내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기 위하여 慶尙南道知事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산시장, 부산지방법원장, 각 시중은행 지점장을 위원으로 하는 부산화력발전소 用地買收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용지매수절차, 용지가격, 보상대상물의 선정, 보상액의 결정 동을 위임하였다.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수업무의 3분의 2를 끝내고, 1961년 3월 1 일부로 발족된 부산건설사무소에 토지 매수업무가 이관되어 토지매수를 마무리하였다. 1961년 3월 29일에 부대설비공사에 착공하여 부지정지공사, 상수도설치공사, 창고건축공사를 끝냈다. 1963년부터 는 4, 000톤급 선박이 발전용탄을 적재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川港의 호안 및 부두설치공사와 해면준설공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준설공사는 海底전반이 특수충土岩E으로 굳어진 것을 二F湖湖望평균 8m 에서 1。이n 폭으로 200여 m 의 길이를 1963년 9월 30일까지 21 만2, 500버를 준설완료하여 같은 해 11월 16일에 3, 300톤의 석탄을 실은 天安號가 무사히 감천만을 처녀업항하였다.
한면, 1962년 10월말에 착공한 IGE본공사는 1963년 3월 19일에 철골조립공사에 착수하여 11월 21 일에는 보일러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기기의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1964년 2월 15 일부터 1호기를, 4월 15일부터는 2호기를 가동시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시험도중 심한 진동이 생겨 관련회사의 기술진의 점검으로 원인규명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7월 25일에 1 호기, 8월 14일에 2호기의 성능시험을 각각 실시한 결과, 일부 가기의 성능미달을 제외하고는 시험가동에 성공하였다.쏠山火力發電所는 당시 국내최초의 대용량발전소로서, 1961 년 3월 대비공사에 착공한 이래 3년 5개월만인 1964년 8월 20일에 발전소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해방 후 줄곧 겪어오던 제한송전을 1964년 4월 1 일을 기해 완전 해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공사에는 외자 2 , 251 만4 , 000달러와 내자 9억 9, 800만원이 투입되었다.o 數地造成
발전소부지조성은 발전소 본관과 저탄장을 포함하여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ìß'뿔의 섬(竹島)과 육지를 연결하여 매립, 정지하였다. 이 공사에는 盛土量14만6, 980버, 切土量이 10만5 , 087버에 이르고, 이에 의한 발전소대지 6만3, 978m2 가 조성되었다. 이 공사는 도급업자인 創設社가 1961년 5월 7 일 계약과 동시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62년 10월말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下水口콘크리트管 매셜 640m , 하수구 163m, 石葉옹벽 철근콘크리트 69m 를 축조하는 퉁 부대공사를 1964년 3월 31 일에 모두 완공하였다.o 建棄工事부산화력발전소의 건축공사는 한전담당 대비공사와 BIC담당 본공사로 구분된다. 사무실, 창고, 사택 둥 기타 신축공사는 한전의 대비공사로 시행되고, 발전소 본관공사와 저탄장공사는 BIC담당의 본공사에 속한다. 한전의 대비공사는 부지정지가 완료되어 1962년 12월 2일부터 하부기초공사에 착공하여 抗打工事를 1963년 3월 19일에 마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철근조립 등을 끝내고 마감공사를 하였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에는 국산시멘트 5만9, 606포, 美國慶2만4 , 000 포 동 도합 8만3, 614포와 철근 1 , 055톤이 소요되었다. 공사기간 중 1963년 7월에부산화력 터빈 발전기 설치공사
국내생산 시멘트의 고갈로 긴급히 미국에 시멘트를 주문, 사용하였는데, 같은 해 10월에 이르러 시멘트 구입난이 완화되었다. 본관건물의 총면적은 3, 646m2 이며, 용적은 8만4 , 407m2에 이르렀다. 그 밖에 옥내저탄장 6, 199m2 1동이 1963년 8월 30일 BIC社에 의 해 신축되 었다.
o 機器設置工事汽鍵설치공사는 1호기가 1963년 5월 1 일, 2호기는 6월 27일에 각각 착공되어 汽水뼈의 설치 , generating tube의 부착 둥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 되 어 1964년 5월 30일 완료되었다. 그 밖에 集塵裝置, 據熱器, 運벚設備 퉁이 시공되어 汽機設置를 완료하였다.復水器는 1호기가 1963년 5월 22일에 착수하여 9월 23일에 설치하고, 2호기는 5월 29일에 착공하여 9월 24일에 각각 설치, 완료되어 배관공사가 시행되었다.發電機는 固定子와 回轉子및 기타 품목별로 분해하여 수송되었는데, 그 중 1,2호기 固定子는 1963년 1월 21 일 와까사九 선편으로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 100톤급 크레언을 장치한 300톤 鐵浮船에 재선적되어 감천현장으로 운송되었다. 고정자 설치공사는 1, 2호기 모두 1963년 6월 2일과 7월 11 일에 각각 착수하여 6월 15일과 7월 25 일에 설치, 완료되었다. 1963년 7월 20일에는 1호기 회전자와 7월 29일에는 2호기 회전자의 설치공사가 착공되고, 1964년 3월 7 일 모든 기기설치를 완료하였다.o 屋外變電所設置工事
옥외변전소는 백텔社와 現代建設이 공동으로 시공하였는데, 1963년 3월 25일 변압기 기초공사에 착공하여 주변압기를 비롯하여 보조기기 및 기동변압기 설치공사를 11월 15 일 완공하였다. 옥외변전소설치와 아울러 154kV 쏠山~進永간 송전선로와 진영변전소의 개폐장치 중설, 그리고 66kV 쏠山~南쏠山, 南쏠山-{llo椰, 功n椰~聖듭, 聖冒~東菜간의 송전선설치공사도 각각 병행, 시공되었다.7) 春川水力發電所춘천수력발전소의 건설조사계획은 이미 일제말기에 春川鄭新北面龍山里와 西面쁨月里간의 지점답사와 아울러 중심선에 試維를 하는 퉁 圖上計劃을 시행한 바 있었다. 1954년에 이르러 朝蘇電業(械)에서 다시 이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속해서 1957년에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중심선에 3線32孔의 시추를 하는 동 수차에 걸쳐 기본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1957년 1월 18일 우리정부와 ICA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지점에 대한 개발가능성 과 기술조사에 의한 평가를 미국의 기술용역회사인 스미스 힌취맨 그렬스회사가 담당하여 제반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5.16혁명 후 정부의 국토개발5개년계획의 과감한 시책으로 정부투자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하에 한전이 건설공사를 담당하였다. 한전은 건설부와 投務횟約을 체 결하고, 1961 년 9월 21 일 공사에 착공하여
춘천댐 축조공사
1964년 12월 31 일까지 주요공사의 완공을 보고, 1965년 2월 10일 埈I式을 거행하였다.
춘천수력발전소는 춘천시 서북방 12km지점인 北漢江본류 협곡을 횡단하여 左뿜山測 일부는 콘크리트 코어를 사용한 土體提를 쌓고, 이에 접하여 右뿜까지는 重力式콘크리트탱을 축조하였다. 댐 높이 40m , 길이 453m 로서, 탱 좌안에 설비용량 5만7 , 6ookW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류에 위치한 華川댐의 放流水를 이용하여 연간 1 억 4, 500만kWh의 전력을 발전함과 아울러 下流의 衣岩과 淸平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강추었다.이 지점의 流域面積은 4, 736k뼈이나 華川저수지 유역면적 4 , 145k매가 대부분이고, 자기 유역면적은 591knY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유역내의 기온분포는 1914년부터 1934년까지 관측한 최고기온은 39. 50C, 최저기온은 -28.5 0C 이며, 평균기온의 범위는 30. rc 에서 -13.60C 이다. 강우량은 1926년부터 1935년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1 , 03αnm로서, 계절적 변화는 있으나 평균 65m3/sec의 유하량을 보유하고 있다.
#흉提 및 발전소지점의 기초지질상태는 表土層에 있어서는 左뿜測이 약간 두터우나, 河皮과 右뿔은 岩石이 노출된 곳이 많으며, 岩層은 대부분이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었다. 더구나 이 지점은 춘천시에 인접하여 기설 국도가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공사용 기자재수송에 편리할 뿐 아니라 京仁地區를 연결하는 154kV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어, 부하중심지 송전에도 유리한 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推進經韓정부투자에 의하여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춘천수력발전소의 건설을위하여 1961년 6월 21 일 건설부와 한전간에 投務찢約을 체결하고, 1961 년 9월 2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진이 처음으로 탱축 조공사에 착수한 관계로 발전소건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와 技術書類, 시공감독에 관한 助言을 위하여 1961 년 12월 23일 日本工營과 역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댐 土樓提, 吸出管, 放水路, 옥외변전소, 公道橋퉁 중요 영구시설에 대한 세부설계와 示方書작성은 일본공영에서 담당하고, 한전은 시행공정에 따른 부대시설물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전체 설계공정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숭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1961년 9월 21 일 한전은 부대설비공사에 착공하여 가물막이 기초굴착 골재취재설비와 도로시설공사를 추진하고, 1962년 4월 21 일에는 趣提콘크리트타설을 개시하여 댐축조공사에 착공하였다. 1962년 6월 발전기기구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본 東효社에 낙찰되어 기기제작에 착수하였다.1963년 12월에는 益流門罪와 방수로문비 제작에 착수하고, 방수로공사에 착공하는 퉁 2차년도 언제 축조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12월 31 일에는 수차 발전기를 비롯한 모든 기기의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건설기간 중인 1964년 4월 7 일에 2차의 홍수피해를 보았으며, 8월 12일에 이르러서는 예년에 없던 大洪水로 최고수위 100m, 최고流量이 6 , 875버까지 달하였다. 이 폭우로 좌안측 earth dam 이 붕괴되어 발전소 건물내부로 흙탕물이 밀 려들어 작업 중이던 현장요원이 대피조차 못하였다. 그리고 발전소건물내에 설치된 모든 기기는 완전침수되고, 輕量物자재는 발전기 회전자만을 제외하고 모두 유실되었거나 방수로 토사에 묻히고 말았다.
3일간의 침수기간이 끝난 후 즉시 乾操室을 8월 27일 제작하여 설치 중이던 固定子를 보수하고 며轉子를 세척하는 퉁 수해복구에 주력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피해를 극복하고 댐본체를 비 롯하여 부대시설의 토목건축공사가 완공되고, 1964년 11 월 25일 저수지에 港水가 개시되어 12월 23일에 완료되었다. 이어 수차 발전기가 설치, 완료되고, 1965년 1 월 9 일 수차 발전기 1호기가 시운전을 개시하고, 이어 2월 7일 2호기가 가동되었다.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건설부주관으로 한전이 시공, 감독한 이 건설사업에는 국산자재와 국내기술진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였다. 1965년 2월 10일 준공식이 거행되어 제 1 차 전원개발사업 중 당시 대단위용량인 5만7 , 6ookW의 설비가 증가되었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367만9 αU달러와 내자 18 억 400만원이 소요되었다.o 댐 藥造工事댐의 기초굴착을 위하여 1차년도에 右뿜測에 1 차 물막이공사를 시행하여 암반 토사를 굴착, 댐축조에 대비하였고, 2차년도에는 左뿔測 물막이공사를 시행하여기초굴착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하였으나, 예년에 없던 醒寒으로 공사진행에 애로가 많았다. 또한 콘크리트 축조공사는 1차년도에 右뿔部에 높이 80m 까지 타설하고, 2차년도에 는 6만3, 664m3를 타설, 축조하였다. 그리 고 3차년도에 7만3, 086버를 타설하여 1964년 12월에 탱본체타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때 예기치 않은 장기 大洪水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으나, 복구작업에 주력하여 4차년도에 이르러 탱축조를 완공하였다. 그 밖에 1964년에는 土樓提山測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가 시행되고, 公道橋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益流門塵의 製作設置鋼製tainter gate 12문(높이 15m 폭 12m} 및 이를 조작하는 電動擁揚機設備12set와 1組5개의 약 40톤의 鋼製stoplog설비 및 주요자재를 외자구입하여 대한 조선공사에서 제작, 1964년에 설치하였다. 그 밖에 냄축조에 따라 일류문비 및 공도교설치에 대비하는 橋關設置工事도 병행, 실시되었다.<>建藥工事현장건설사무소를 비롯한 사택, 창고 동 연건평 363m2의 부대건물이 신축되고, 본공사 진척에 따라 발전소본관 철골콘크리트구조 6층건물을 1963년 3월에 착공하여 너비 29m , 길이 58.5m , 총건평 4, 315m2의 본관건물을 19~년 12월에 시공, 완료하였다.<>取水口工事취수구공사는 댐기초굴착공사와 동시에 착공하였는데, 표고 82m 를 취수구바닥으로 하여 기초암반에서 콘크리트로 축조하고, 그 위에 半圓을 5각형 철근콘크리트造로 하고 표고 107m 까지 1, 2호기 취수구를 축조하였다. 1962년 4월부터 12월 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 때 예상치 않았던 홍수피해로 1964년 3월에 완공되었다. 또한 取水門屬및 거푸집 제작은 취수구축조에 따라 진행되고 수압관 取水口에 制水用문비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鋼材및 기기를 外注구입하여 국내에 서 제작, 1964년에 설치, 완공하였다. 그리고 직경 5.5m , 길이 3만3 , 915m 의 2條의 鋼製수압철관 제작설치와 방수로를 시공, 완료하였다.
<>機械, 器具設置工事주요기기 구입계약이 일본 三井商社와 체결되어 東효社가 제작한 발전용 기기가 부산항까지 도착하여 철도수송으로 현장에 수송되었다. 기기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완공하고, 1964년 3월 21 일 水車發電機의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고정자와 회전자 동 모든 기기의 설치단계에 홍수피해를 입어 이의 복구작업에 시일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곧 공기를 회복하여 1965년 2월 5일 기기설치를 완료하고, 1965년 1 월 2일과 2월 7일에 1, 2호기의 시운전을 거쳐 1965년 2월 10일 상업운전올 개시하였다.<>水沒地補慣春川댐건설로 직접 수몰된 지역은 모두 243만3, 000평으로 春川뿜과 華川那의 4개面 20개里의 1 , 200세대 5, 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1 , 000陳의 가옥, 176만평의 田짧, 60여만평의 대지, 산림과 600여基의 훌地가 수몰하게 되어 정부는 이들 수몰지구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2억 6, 900만원을 지불하고 이주시켰다. 특히 수몰지에는 $橋가 가운데 지점에 있어 6.25당시 격전지였던 관계로 주민소유 公
灣가 없어져 日帝당시 規願測量을 근거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38교 이북지방은 수복 후 回復登記당시 주민들이 실소유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량이 실평수를 초과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 공정허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이해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논 1 등(평당) 120 원 -4 동 40 원밭 1 동(평당) 80 원 -4 등 25 원대지 1 동(평당) 120 원 -3 등 90 원임야 (평당) 4 원기와집 甲급(평당) 2 , 338 원~丁급 1 , 400 원초가집 甲급(평당 2 , 250 원 -T 급 1 , 000 원기타 세대이주비로서 8,(뻐원 -750원, 이주위자료 1 인당 1 , 500원, 분묘이장비 1 기당 2, 400원, 有實樹밤나무 한 그루 1 , 300원, 사과나무 600원, 뽕나무 150원 퉁세분, 지급되었으며, 음식점 및 상점에 대해서 2년간의 순이익금과 精米, 購造業동은 3개년분의 순이익금이 지급되었다.<)賣買찢約線結
정부는 1964년 12월 4일 제 10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춘천발전소 준공 후 관리 및 투자금 환수방안에 대하여 한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후 1966년 8월 3일 韓國水資源開發公社設立法이 제 정됨에 따라 1967년 6월 29일 제 3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춘천발전소를 現物出資키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전은 정부가 현물출자 후 한전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결과적으로 한전이 인수하는 것과 귀결점이 동일하므로 제 10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직접 매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로 현물출자기일이 지연되자, 1967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 大秘政100-115호로 「춘천발전소를 수자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케 하고, 발족 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시가 시달되어 현물출자방안이 확정되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정부가 현물출자한 춘천발전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언수를 서두르는 한전측과 엄대계약에 의하여 발전요금을 수취하겠다는 水開公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1968 년 3월 건설부의 중재에 의하여 정부출자액을 34억 7, 482만2 , 068원으로 확정하고, 年利5%. 年2회 15년 均等佛入에 합의하여 1968년 5월 9일 건설부장관, 상공부한전, 춘천발전소 매수계약 체결
장관 입회하에 한전 丁來練사장과 水開公安京模사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元利金을 합하여 매회 1 억 6, 606만6, 578원을 매년 5월 10일과 11 월 10일 2회에 걸쳐 30회로 분할상환, 1982년에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춘천수력발전소전경
春川댐 및 옆電所賣買햇約書
韓國水資源開發公社(以下甲이라 稱한다)와 韓國電力妹式會社(以下Z이라 稱한마) 움뼈l 아래와 같이 賣買찢約을 縮結한마.第1 條(財훌의 表示) 春JII 엠 빛 發電所財훌-切(目錄別않)第2 條(財훌의 價銀) 甲은 前條表示財훌을 Z에게 一金參염四憶-t:1lf죠百)\給훌萬홉!:Ilf六給)\원整(w 3, 475, 822, 068)으호 賣짧하고 Z은 이를 買受한다.第3 條(價題의 홈還)Zr은 甲에게 第2條의 價짧을 年利子표分으」료 하여 엄죠年間 元利金均等慣還키로 한다.第4 條(價銀의 支給方法및 時期)(l)Zr은 每年훌며(죠月엽日 및 ~훌月염日 ) 別表의 計算에 依據아래와 같은 金題을 甲에게 支給하기로 한마.(2) "6은 前項表示金銀에 對하여 支給地를 서울特別市로 하고 支給場所를 韓國商業銀行으혹 하는 銀行鏡約束어음을 찢約縮結파 同時어l 發行하기로 한다.第5 峰(運延暗홈) "601 前條에 定한 金짧을 支給期日까지 甲에게 支給하지 않을 래에는 年1홈IJ8分에 該當하는 運延짧慣을 支給하기로 한마.第6 條(不動훌의 移I흉登記)"6이 第4條에 定한 金짧을 甲에게 完納하였을 혜에는 甲은 Z에게 讓짧한 財훌中 不動훌의 所有權移훌훌登記에 必要한 훌件書類를 運輔없이 交付하기로 한다. 但所有權移陣에 必要한 諸費用은 "6이 負擔한다.第7 鷹(財훌의 運用管理)Zr은 本財훌에 對하여 善良한 管理者로서 使用受益하고 必要한 維持補修를 任意로 할 수 있으냐 原形의 變更, 重要한 施設의 代替等을 할 혜에는 甲파 協지급일 지급액(원)
1968. 5. 10 166, 06 6, 57 8 1968. 11. 10 166,0 6 6,5 7 8 1982. 5. 10 166,0 6 6, 57 8 1982. 11. 10 166,0 6 6, 57 8 計 4,9 81 , 99 7, 34 0議하여 行하기로 한다. 但이에 必要한 諸費用은 Z의 負擔으로 한마.
第8 條(危險負擔) 本財塵運用및 其他管理에서 發生하는 危險은 Z이 負擔한다. 但天%地變等不可抗力으로 發生하는 危險은 政府의 調整에 따르기로 한다.第9 條(題班擔保) 甲은 本財塵에 對한 一切의 g줬%또擔保를 지지 아니한다.第10像(用水權設定의 制限)"6은 本財훌에서 發生하는 用水를 發電目的以外의 他用途로 用水使用權을 設定또는 讓짧할 수 없다.第11 條(諸種公課金) 甲이 Z에게 讓鏡한 不動훌의 所有權。]"6에게 移轉되기 前야라도 同不動則훌에 對한 諸親公課金은 "60 ] 負擔한다.附則第12條(찢約의 썼力發生) 本찢約의 했力은 좋九六t年 給좋月 給六日零時로 뺑及해서 發生하며 本財塵의 引繼引受도 同時에 廣行한 것으로 본다.第13條(經過惜置)"6은 第4條에 ι 定한 H써l 不狗하고 훌九六A年 給좋月 給日의 支給銀은 -金一憶六百六萬六千죠百七給八원整(w 106, 066 , 578)으로 하고, 殘題一金六千萬원整(w60, 000,(00)은 출九六/\年 훌月 給日에 支給하기로 한마 이얘 좋九六J\年度 殘賴에 對하여는 運延暗價의 義務가 없는 것으]로 한다.第14條(解釋) 本횟約의 解釋上에 異議가 았거냐 찢約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相互協議하여 定한다. 但協議가 成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政府의 調整에 따르기로 한마.第15條(찢約書保管) 本찢約이 縮結되었음을 證하기 위하여 횟約書 융t通을 作成하고 各훌通씩保管한다.출九六)\年 죠月 九日甲.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貞洞給출의 參韓國水資源開發公社
Iï!t長 安 京 模 6.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융 t 가 죠벤지韓國電力妹式會社뼈따丁 來 M立會人. 商工部長官 金 正 &훌建設部長官 朱 源8) 新規寧越火力發電所당초 이 발전소의 건설은 大韓石벚公社에 의하여 成白地區의 低質벚을 소화할 목적 으로 계 획 되 어 , 1961년 3월 18일 西獨의 Man/Siemens社와 대 한석 탄공사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10만kW(5만kWX2기 )의 발전소건설이 추진되었다. 1961년 7월 11 일 정부의 전력사업 일원화정책에 의하여 한전이 인수하여 시행하였다한전은 이 사업을 인수한 후 협상을 통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1961년 9월 12일 계 약을 재체결하였다. 1962년 2월에 또다시 재원을 차관에서 현금지불로 하는 지불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수정이 있었다.이 공사는 지금까지의 화력발전소건설과는 달리 한전이 주체가 되어 부대공사는 물론 본공사까지도 국내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Man/Siemens측은 감독만을 담당하여 국내기술진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러나 西獨메이커의 설계도면 검토가 예기치 않게 장시일이 걸리고, 외자도입의 지연과 1964년의 장마 등이 겹쳐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한 • 독기술진의 협조로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여 1965년 9월 15일 준공을 보았다.
이 발전소는 西歐式저질탄화력발전소라는 점 이외에도 건설주자재인 시멘트, 철근은 국산자재를 활용하여 외화절약과 기술축적에 기여하고, 江原地方의 산업개발을 크게 촉진하였다.o 推進經繹1961년 7월 11 일 石公으로부터 건설계약이 한전으로 이관된 후 7월 31 일 상공부의 사업허가를 받아 제 1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1961 년 8월 8일에는 영월건설사무소를 발족시키고, 준비작업을 거쳐 1962년5월 22일 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다. 발전소부지로 6만여평의 대지를 조성하고, 도로부설에 이어 3 , 934km의 철도부설공사를 추진하였다. 1962년 9월 28일에는 본관건물 기초공사를 착공하였다.
1963년 2월 15 일, 기자재 1차 船積品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현장으로 운반되고 7월 1 일 MAN/SSW의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어 10월부터 기기조립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 1964년 4월 1 일부터 전기기기 조립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예년에 없는 장마로 홍수를 겪게 되어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1965년 3월 12일에는 기기시험을 거쳐 2호기의 火入애 성공하고, 이어 6월 23일 1호기 화업도 시행되었다. 같은 해 4월 6일과 8월 2일에 2호기와 1호기가 각각 가동되어 계통에 병입되고,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1965년 9월 15일 준공식
신규 영월화력발전소 준공식
을 가진 이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는 정부보유 외자 1 , 614만8, 000달러와 내자 15 억5, 400만원이 소요되었다.
o 建葉工事1961년 8월 8일 건설사무소 발족에 이 어 부대건물언 건설사무소, 창고, 석탄 저장창고 동을 완공하고, 1962년 9월 28일 발전소 본관건물 신축에 착공하였다. 본관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평 4, 706m2, 연건평 1 만7, 404m2에 이르며, 건물 최고높이는 46m 이다. 이 건물에는 터빈실, 펌프실과 크레인, 승강기 퉁이 설치되었다.o 鐵道引효線工事1962년 10월 15일 발전소의 발전용탄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도인입선 3 , 934m 를 부설하고, 저탄장 위에 鐵道橋150m 를 가설하여 하탄작업에 편리하도록 시공하였다. 鐵道支線은 ABC선으로 분리하여 A선은 발전소 본관건물과 옥외변전소 사이에 부설하여 주변압기 설치 및 수리용으로 하고, B선은 본관건물 후변에 부설하여 boiler frame의 설치 및 수리에 이용하고, C선은 본관건물 옥내까지 설치하여 발전기기의 설치, 수리에 이용토록 하였다.그 밖에 토목공사로서 옥외저탄장 1 만5 , 330m2의 시설과 발전소에서 연소된 석탄의 R塵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장 1 , 160m 의 送%管을 2열로 부설하였다. 이 공사는 1964년 11월 20일에 착공되어 1965년 7월에 완공되었다.o 冷휠]水設備工事
1963년 1월 20일 condenser 냉 각용수를 양수하기 위 한 취수설비를 기 셜 intake 에 취수언제를 확장개조하고, 펌프실을 건조하였다. 이 공사는 管찜 1,5oom/m, 길이 1 , 2oom 를 2열로 배설하여 발전용수 21m3/hr를 공급하도록 시공하였다. 그리고 갈수기 에 발생 할 소요수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condenser의 냉각을 하고, 방출되는 물을 intake에 다시 遊送하여 재사용하는 역송수관이 부설되었다.o 電氣機器設置I事汽權設置工事는 철골조립이 1963년 12월 중순에 완료됨에 따라 西獨의 Man회사와 한전기술진의 감독으로 現代建設에서 시공하였다. EL+38m 의 기관철골 천정에 汽鍵뼈 중심선을 확정하고 1963년 12월 26일 기관동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header 水冷慶管, 過熱器퉁이 설치되고, 1964년 8월 28일 수압시험을 실시하였다.復水器設置工事는 1호기가 1964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되고 2호기는 1964년 9월에 착공하여 1965년 5월에 水密試驗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기관급수 계통, 연소장치, 통풍장치, 공기예열기, 회처리장치 퉁이 설치, 완공되었다. 공사도중 西獨으로부터 공사기자재의 지연도착으로 1964년 5월 10일부터 20일간이나 공사가 지연되어 1호기 기관조립공사에 영향을 미쳤다.發電機設置工事는 1964년 10월 21 일에 기기가 도착되어 11 월부터 1, 2호기에 대한 固定子와 回轉子, 그리고 勳磁器, 수소냉각 및 油密裝置퉁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1965년 4월 27일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다.
9) 擔澤江水力發電所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부 주관 아래 한전에서 건설한 섬진강수력발전소는 全北任實都江律面玉井里東律江水利組合의 섬진강 舊탱의 하류 약 2km지점에 건설되었다. 1948년 朝蘇電業에서 착공하였다가 6.25동란으로 중단된 이 공사에 재착공하여 높이 56.7m , 길이 335m 의 重力式콘크리트댐을 축조하고, 발전설비 1 만4, 4ookW를 증설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1 억 6 , 000만kWh 의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후 방류되는 물을 동진강에 유입시켜 쫓利地區 2만4, 900메步중 1 만7 , 890정보를 灌厭하는 동시 千招地4 , 367정보 및 관개개선지 5 , 844정보의 농지를 개발하여 연간 약 12만5 , 369섬의 식량을 증산하는 多目的탱으로 개발되었다.o 推進經繹
이 건설공사는 일찍이 1940년 4월 日帝당시 舊南蘇水力電氣珠式會社에서 착공한 후 1943년 4월에 朝蘇電業樣式會社에 통합되어 계속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4년 9월에 이르러 2차대전으로 인한 물자난에 봉착하여 댐콘크리트 타설량 총 41 만바 중에서 8만7 , 450m3 의 기초콘크리트타설과 水壓터널 6.2km를 수행하고, 水壓鐵管2열 중 ]열, 발전기 2 대 중 1 대와 발전소건물만을 완공한 후 일시 중단되었다. 1948년 8월 조선전업에서 재착공하여 1949년 7월에 공사용 가설비 공사를 완공하였고, 8월에 탱축조에 착공하여 콘크리트 4만1 , 632m3를 타설 , 30% 의 공정이 진척되었다. 이리하여 水路工作物설비 등 70% 까지 추진되었으나, 6.25동란으로 공사장 가설비가 모두 파괴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섬진 깅 多El A ':1 댐
1961년 3사통합 후 이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한국전력이 건설부와 역무계약을 체결하고, 實費淸算方式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였다. 1961 년 8월 19일 기공식에 이어 가설비공사에 착공하여 1차년도에 전체공정의 5.6% 가 진행되었다. 1961 년 12월 12일에는 日本工營會社와 용역계약에 의한 기술설계서를 바탕으로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발전기기는 1962년 11 월 7 일 입찰에 의하여 일본 三쫓社제품을 구입하였다.
2차년도에는 가설비공사와 기초굴착공사 동 전 공정의 24.4% 를 완수하였으며,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탱콘크리트타설 28만m3를 수행하여 댐축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어 일본기술진에 의하여 水車發電機가 설치되고, 배전반 주변압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1965년에 이르러 解水池港水를 끝내고, 기기시험을 거쳐 시운전을 개시하여 계통병업에 성공하였다. 1965년 12월 20 일 1 만4, 400kW의 설비가 증설됨으로써 섬진강발전소는 2만8 , 800kW의 설비용량을 강추게 되었다. 공사비는 외자 154만 7 , 000달러와 내자 19 억 1 ,(뼈만원이 소요되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雲光線과 雲裡線을 통하여 호남지방에 공급되어 전력계통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o 탱集造準備工事탱축조공사에 앞서 골재 및 기타 자재를 수송하기 위하여 도로부설공사를 시행하였다. 1 차년도에 江律橋에서 댐현장까지 연장 5.8km, 폭 9m의 도로를 신설하고, 이듬해에 강진교에서 꺼憂里까지 연장 3km, 폭 5m의 도로를 추가 시공하여 제 2골재 채취장까지 연결, 1962년 3월 완공하였다. 제 1 골재 채취장 구간에 선별장에서 9m 폭으로 국도에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였다. 1962년 6월에는 강진교~엄실간의 국도를 보수하고, 12월말에는 탱에서 玉井간에 연장 2km, 폭 4m의 도로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 건설부에서 국토건설단을 투입하여 全州~雲岩~ 淳昌, 玉井~奏橋간에 32km의 道路를 시공하였다.
o 댐藥造工事댐축조공사의 착공에 앞서 댐 중심선에서 직각 16m 간격으로 22block의 수축joint를 설치하고 대비공사를 시행하였다. 댐축조공사는 1차년도에 기설 콘크리트 표면을 평균 30cm 깊이의 chopping을 하고, 新콘크리트타설에 착공할 때 新舊콘크리트를 一體化하는 구조물을 축조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7블록에서 17블록에 표고 144m 의 導流뿔을 설치하여 益流部를 형성하고, 15문의 益流門展를 설치하였다. 이는 1934년 任實에서 최대강우량 197m/m 와 전국 극대홍수량3, 268m3/sec를 流下시 킬 수 있는 능력 을 강추기 위 한 것 이 다.댐축조공사는 1962년 5월부터 콘크리트타설에 착공하여 1963년에 28만심 ℃설하고, 1964년에는 41 만m3를 타설, 높이 56m , 길이 335m 의 重力式콘크 리 -을 구축하였다.
<>機器設置I事기기설치공사에 앞서 3차년도에, 과거에 설치하였던 미완성 2호기를 분해, 철거 정리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였다. 섬진강發電所에 설치한 발전기는 七寶발전소의 기설 1호기와 같은 용량의 1 만4, 4ookW를 증설하였다. 이 발전기는 1962년11 월 일본 三奏社에 낙찰되어 1964년 1월 부산항에 도착, 현장에 수송되 었다. 1964년 초에 水車發電機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기기설치를 끝내고, 1965년에 시험을 거쳐 뺨水池 灌水와 함께 발전기운전에 성공하였다.<>建棄I事1962년 12월 발전기기설치와 운용을 위하여 당시 칠보발전소의 본관건물을 개조하여 333평의 4충 철근콘크리트造로 건축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1963년에는 부대설비인 수리공장과 창고를, 1964년에는 사택 유지창고 퉁이 신축되었다. 그밖에 2호기증설에 따라 取水設備설치를 위하여 취수탑을 설치하고, 연장 282m, 직경 1 , 700-1 , 35αnm로 漸縮하는 철제수압관 설치공사를 1963년에 착공하여 1964년에 완공하였다. 상수도공사는 초기에 盧過池급수탱크와 펌프실 集水井을 설치, 완공하였다.제2절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획된 제 1 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계획기간 중인 1964년 4월에 無制限送電의 숙원을 성취하였다. 한전은 1964년 5월에 1차 전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전제로 하여 그 동안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장기계획수립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제 2차 전원개발5개년 계획(1 967 -1971) 을 위한 試案이었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이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건전한 기반 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 검토에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미국의 토마스電力調훌團(Thomas Electric Power Industry Survey Team) 을 초치 하게 되었다.이 조사단은 1964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및 전원개발계획에 대한 投務를 수행하여 몇 개 계획안 중에서 最適案으로서 Plan #4BR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수요의 과소책정 퉁 한국측의 견해와 현저한
電力需要想定f 直 對照表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그대로 계획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전에서는 EBASCO의 지원을 얻어 장기 10개년 전력수요예측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Plan #4BR과는 별도로 발전소건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되었다.@良質의 電力을 모든 수용가에게 무제한 공급한다.@失頭 및 基底發電力의 適正構成을 기하여 운영경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연간 最大負鼎電力및 전력량확보에 대비하는 한편, 適正據備容量을 보유하여 불의의 사고시 또는 정기보수시에 대비한다.@系統供給力의 구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용량 新銀火力機를 基底負倚用으로 하고, 수력, 내연 및 가스 터빈 등으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도록 한다.@建設單價의 저렴화를 위하여 동일지점에 건설될 後續機는 가급적 건설공정을 중첩시키거나 연속시킨다.@화력발전소 地點選定은 단위용량의 증대에 따라 冷돼水 및 用水의 확보, 중량물 및 연료의 수송문제 동을 감안하여 대체로 臨海地域으로 한다.@화력기의 단위용량은 계통수요증가율, 경제성, 적정예비 용량, 규모 동의 관점에서 점차 대용량화하되 용량의 階級數를 가급적 줄인다. @국산무연탄의 可採理藏量및 연간 생산능력의 제한성, 그리고 民需用벚을 주축으로 하는 석탄수요의 증가, 석탄의 심충개발에 따른 가격의 상승추세, 국가의 유류정책 등을 고려하여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제한하며, 油專燒화력발전소의 건설에 치중한다.@수력발전소건설계획은 첨두부하 담당용으로 고려하였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사업에 포함된 소용량발전소의 경우는 계통예비용량이 추가된다고 보아 계수에는 집계하지 않는다.@국내 地下化石然料資源의 제한성, 과도한 수입연료 의존도, 계통규모, 경제적 용량 및長期電源開發計훌IJ 圖(第2.3次 5 個年計훌l圖)
2.000 - sti g g x x 씨
(M W )
파 3f 62 63 1 次 564 個 年 65 66 67 68 2 次 56 9個 年 70 71 72 73 3 7次4 5 個7 5年 76 77 jj& 톨 電 力 • (GW h) 1,4 7 0 1,6 83 2 ,여 3 2,3 7 4 2,7 42 3,1 39 3,5 4 7 3,9 9 2 4,4 6 9 4,9 8 3 5,5 31 6,1 2 3 6,7 66 7,4 6 7 8,1 5 7 9 , α12 發電端電力 I(G Wh) 1,9 78 2,2 36 2,7 0 0 3,1 1 0 3,5 91 4,0 5 5 4,5 2 7 5 , αg 5,6 03 6,2 1 0 6,얹)9 7,5 7 8 8 ,였 4 9,l ff i 10 ,여 8 11, 18 7 -'p- 均 電 力 (M W) 226 255 ?lJ7 355 410 463 517 575 640 709 재 4 않ì5 ~1 1 , α iO 1,1 4 7 1 , 2η J 汽力 엉 3 283 415 515 515 581 706 831 831 831 ffil 1,1 34 1,2 81 1,4 81 1,6 81 1,6 81 火力 디젤 38 39 39 39 g 39 39 39 39 39 39 39 39 g 39 39 拖設容톨 計 291 322 454 554 똥 4 620 745 870 870 870 1 , αm 1,1 7 0 1,3 2 0 1,5 2 0 1,7 2 0 1,7 2 0 (MW ) 水力 143 143 143 215 260 260 260 260 340 470 470 470 470 470 470 620 ι디 i 를。↓l 434 465 597 769 864 880 1 , αE 1,1 ?I J 1,2 1 0 1,3 4 0 1,4 r o 1 ,혀 O 1 , π% 1 ,앉 ” 2,l ro 2,3 4 0 짤톨.1:1: 火力 67 69 76 72 68 m 74 η 71 65 68 71 74 76 78 74 (%) 水力 33 31 24 g 32 ?IJ 26 g g 35 32 g 26 24 22 26 負 힘 率(%) 57 57 62.4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61. 5 年間옷頭需要 (MW) 400 450 492 580 667 7 었 없 O 935 1 ,여 O 1,1 5 3 1 ,강5 1 ,때7 1,5 4 7 1,7 0 7 1,8 6 5 2,0 7 6 年間솟頭벼力 (MW) 343 391 548 721 749 824 잊)9 I , C 빼 1,1 4 9 1,2 9 9 1,4 64 1,6 2 9 1 ,재 4 2,0 14 2,2 3 4 2,3 81 f 훌 6톨 버 力 (MW) -57 -59 +56 +141 +82 +71 +119 +159 +109 +146 +189 +222 +247 +? lJ7 +369 +305 f흉 6 홉出力 對~頭需要 -14 -13.1 +11 .6 +24 +12.3 +9.1 +13.8 +16 .6 +10.2 -12 .4 +14.6 +15.5 +15.7 +17.7 +19.6 +14.5 比훌 對施設容훌 -13 -12 .7 +9.6 +18.4 +10.1 +7.7 +11.5 +13.8 +8.8 -10.6 +12.4 +13.3 +13 ‘. 6 +15.2 +16.7 +12.9국내 원자력기술 등을 전망하여 1970년대 중반에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을 고려한 다.@계획기간 중 많存 老析施設의 폐쇄는 일체 고려치 않으며 소용량 내연기동의 용량추가 및 폐쇄도 이를 고려치 않는다.@고립된 도서(제주도 제외)지방 r의 전원은 기존 내연발전기를 이설 혹은 신규 구입 설치한다. @154kV 이상 超高壓送電線(345kV로 가정)의 건설은 화력단위기 용량증대와 연료비 기준의 변동에 따라 전력수송과 연료수송간의 경제성 비교에 의하여 검토한다.@급격한 需要增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초기에는 건설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수력발전소의 증설 및 가스터빈건설을 계획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수립된 2차 5개년계획은 그 후에도 여러 번 上向調整을 거듭하여 최종년도인 1971 년말의 최대수요를 163만2, OOOkW로 보고, 신규건설 117만7 , OOOkW를 계획하여 총 194만6 , OOOkW의 전력을 확보하는 안을 1966년 8월,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하였다. 한편, 한전 자체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수차에 걸친 조정작업 끝에 발전소 건설계획에 華川水力4호기, 薦山가스터빈, 쏠山火力 3, 4호기 등을 추가하여 1966년 9월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하여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7년에 들어서면서 전력수요는 1차기간 중에 있었던 制限送電해제와 더불어 산업의 급격한 성장발전으로 30% 에 육박하는 증가를 나타내고, 1968년 10월에는 피크가 100만kW를 돌파하였다. 여기에 群山火力, 衣岩水力의 건설차질과 1967년말부터 1968년초에 걸친 심한 가뭄으로 水力의 減發이 겹쳐 또다시 제한송전을 실시해야 하는 전력난에 봉착하였다.
한전은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건설공기가 짧고 건설비가 적게 드는 가스터 빈(1 5만kW: 薦山)과 디젤발전기 (富平및 往十里각 3만kW) 를 긴급도입하였다. 전력수요의 고도성장 추세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전원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1967년말에 비롯된 부분적 제한송전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전력수급에 대한 재검토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된 것이 홉韓美國國際開發處(USAID-K) 와의 협조관계였다. 즉 당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주로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USAID-K와의 협의절충을 거쳐 확정하는 실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전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 전력수급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전력수급문제를 제 3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재검토케 하였다. 경제과학심의회의 에서는 1968년 4월에 업안, 발표한 「電力需給對策」에서 전력수요를 理論的據測{直보다 약 6% 를 상향조정하여 1968-1971년까지의 4개년 동안 연간 33.8% 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예측치가 그대로 채택되어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전원개발의 규모는 당초계획보다 대폭 확장되었고, 이에 따른 소요자금도 크게 증가되었다. 한편, 국내산업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정부의 重化學工業부문에 대한 투자 자원의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 전원개발 소요재원은 정부의 재원만으로 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자본을 전원개발사업에 동원한다는 苦肉的인 정책을 세우고, 민간기업체들로 하여금 발전소건설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東海電力(66만kW) , 湖南電力(60만kW) , 京仁에너지 (32만4, 800kW: 추진과 정에서 용량변경) 등의 발전소가 한전 외의 민간기업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력사업의 多元化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전반기의 설비과잉의 원인을 만들기도 하였다.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부터 전력수요 성장추세가 경제과학심의회 예측치보다 현저하게 둔화할 기미를 보이게 되자,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요를 당초계획의 수준과 거의 같은 年成長率27.1% 수준으로 下向調整하고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j長;期Q電源t開t發 計계훌1”획96 원6修.2안 正 推移 저 111 9차66수.7정 1967.9 1967.12 1968.9 저 1159 차70수.1정 저 1169 차70수.8정 (단위 : 1I9,7O 1O . O9k W)
저 12 차 5 개년 저 12 차수정 저 13 차수정 제 4 차수정 군산 #1 (66) 군산 #1 (75) 광주및 광'?~ 의암 (45) 의암 (45) 도서 (276) 도서 (276) 청평 #3 (40) 청평 #3 (때) 의암 (45) 의암 (45) 1~ 화천 (낀) 청평 #3 (40) 청평 #3 (40) 울산% (00) 화천 #4 (27) 울산% (00) 울산% (00) &경(수) 875( 수) 8$(수) 005( 수) 920( 설) 1 , 016( 설) 맹 4( 설) 917( 설) 917( 설) 서울 #1 (125) 서울 #1 (125) 울산%증설 ((0) 울산%증설 (9 이 울산%증설 ((0) 영동 #1 (12 5) 군산 #1 (75) 군산 #1 (75) 군산 #1 (75) 부산 #3.4 (210) 부산 #3.4 (21 이 부산 #3 (10 5) 1003 화천 #4 (27) 화천 #4 (2 기 부평 (30) 부평 (30) 왕십리 (30) 왕십리 (30) 됐(수) 1 ,여 4( 수) 1 , 142( 수) 1 ,쟁(수) 1 , 045( 설) 1 ,댔(설) 1 , 319( 설) 1 , 379( 설) 1 , 274( 설) 영동 #1 (125) 서울체 (137.5) 서울 #1 (137.5) 부산 #4 (10 5) 영남 #1 (때) 영남 #1 (200) 영남 #2 (때) 영남 #2 (200) 당인리 #5 (ZXl) S벤 리 #5 (ZXl) ε벤 리 #5 (ZXl) 1 앉)9 제주 (10 ) 제주 (10 ) 1 , 106( 수) 1 , 229( 수) 1 , 45 1{수) 1 ,없(수) 1 ,쩌 O( 수) 1 , 370( 설) 1 , 466( 설) 1 , 917( 설) 1 , 9η( 설) 1 , 629( 설) 1 , 63 1{설) 1 , 63 1{설) 1 , 63 1{설) 필당수력 (80) 필당수력 (80) 여수 #1 (때) 여수 #1 (200) 여수 #1 (때) 영남 #2 (때) 영동 (12 5) 영동 (12 5) 영동 (125) 인천 #1 (ZXl) 인천 #1 (ZXl) 인천 #1 (ZXl) 인천 #1 (ZXl) 제주 (10) 제주 (10 ) 제주 (10 ) 제주 (10 ) 1970 영남 #2 (때) 영남 #2 (때) 영남 #2 (때) 영남 #2 (때) 당인 èl#4 (137.5) S엔 리 #4 (13 7.5) 서울 #1 , 2 폐쇄 동해 #1 (220) 동해 #1 (220) 동해 #1 (220) (L'>22. 5) 동해 #2 (22 이 동해 #2 (220) 동해 #1 (220) 경인 #1 (316) 1 , η7( 수) 1 , 43 1{수) 1 , 84 1{수) 2 , 227( 수) 1 , 812( 수) 1 ,뼈(수) 1 , 450( 설) 1 , 746( 설) 2 , 242( 설) 2 , 302( 설) 3 , 308( 설) 2 , 668( 설) 2 , 31 1{설) 2 ,짧(설)거쳐 전원개발계획을 다시 조정, 1970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서울 4호기, 麗水1 호기, 領東, 東海3호기 등 대단위 화력발전소의 준공을 1-2년씩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나, 機器의 性能保障등에 어려움이 뒤따라 장기적으로 연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70년대 초반의 공급력과잉상태를 초래하여 전력샤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電力需要짧測{直 對比表 (단위 : 1 ,(뼈 kW)
~ 제계 21 차획96 원65 개.2안 년 저 111 9차66수. 7정 저 1129 차67수.9정 저1 193 차67수. 1정2 저 1149 차68수.9정 저 1159 차70수.1정 저 1169 차70수.8정 1971 . 9
영남 #2 (200) 서울 #2 (때) 영남 #1 (200) 영남 #1 (때) 영남 #1 (때) 영남 #1 (때) 영남 #1 (200) 영남 #1 (200) 필당수력 (00) 팔당수력 (8 이 팔당수력 (00) 영동 (125) 서울 #4 (137.5) 서울 #4 (137.5) 인천 #1 (250) 인천 #1 (250) 남강수력 (12. 6) 남강수력 (12. 6) 남강수력 (12. 6) 남강수력 (12. 6) 1971 -λ‘ ‘ -c。: >t?< : l, (135) ~‘‘-t。 〉 t ?<:’ > (135) 경인 #2 (꿨) 여수 #1 (200) 동해 #2 (220) 동해 #2 (220) 동해 #3 (220) 경인 #1 (316) 발전함폐지 (.6.30) 1 , 447( 수) 1 , 632( 수) 2 , 314( 수) 3 ,뼈(수) 2 , 3 1O(수) 2 , 1 2O(수) l ,ffiO(설) 1 , 946( 설) 2 , 967( 설) 2 , 967( 설) 4 , 1 7O(설) 3 , 52 1(설) 2,8 8 1 (설) 2 ,8:졌(설) 서울 #2 (200) 충주수력 (15 0) 여수 #2 (뼈) 인천 #2 (250) 영동 (12 5) 영동 (12 5) 마산 #3 (뼈) 호남 #1 , 2 (600) 여수 #1 (200) 여수 #1 (200) 1972 당인리 경인 #1 (316) 경인 #1 (316) #1, 2 (ë.22 ) 팔당수력 (8 이 월당수력 (00) 1 , 630( 수) 1 ,뼈(수) 2 , 003( 수) 3 ,댔(수) 2 ,댔(수) 1 ,뼈(설) 2 ,아~(설) 3 , 485( 설) 5 , α~( 설) 3 , 602( 설) 3 , 549( 설) 충주수력 (15 0) 서울 #3 (뼈) 충주수력 (15 0) 마산 #3 (뼈) 호남 #1 (뼈) 호남 #1 (Dl) 인천 #2 (뼈) 인천 #3 (쨌) 인천 #2 (250) 인천 #2 (250) 1973 -끼‘、 ~~~ (때) 1 , 810( 수) 2 , 079( 수) 3 ,짧(수) 4 , 415( 수) 3 ,뼈(수) 2, ( XX)(설) 2 ,웠(설) 3 ,앉 35( 설) 5 , 820( 설) 4 , 152( 설) 4 , 099( 설) 서울 #3 (때) 영남 #3 (뼈) 원자력 #1 (500) 원여자수력 # 2# 1 ((5뼈00)) 호동해남 ##23 ((2뼈20)) 동호해남 ##32 ((2D20l)) 1974 1 ,æ2(수) 2 , 329( 수) 3 , 764( 수) 5 , 31 1(수) 3 , 620( 수) 2 ,때(설) 2 , 696( 설) 4 , 435( 설) 6 , 620( 설) 4 , 672( 설) 4 , 619( 설) 영남 #3 (200) 서울 #2 , 3 (600) 서울 #2 , 3 (600) 여수 #2 (Dl) 여수 #2 (뼈) 소양강 (때) 소양강 (때) 1975 2 , 193( 수) 4 , 236( 수) 6 , 433( 수) 4 , 185( 수) 2 , 400( 설) 5 , 035( 설) 7 ,22O(설) 5 , 172( 설) 5 , 119( 설) 원자력 #2 (500) 원자력 #2 (500) 원자력 #1 (600) 원 ;q력 #1 (뼈) 인천 #3 (313) 인천 #3 (313) 1976 4 , 703( 수) 7 ,뼈(수) 4 , 785( 수) 5 , 535( 설) 7 , 720( 설) 6 , α35( 설) 6 , α l2(설) 주: Q)(수)는톨大需쫓. (2) (설)은설비용량누계.@( )알전소용량
外홉 g 樓關의 最大需要聚測個 !I:較 (단위 : 1 , α lO kW)
第 2 次 電源開發 5 個年計힘 修正計훌 IJ (단위 : I,O O OkW)
연 월 사 업 며ζ:> 시설용량 용랑누계 가능출력 첨두수요 여| 비 재 원 1969. 3 서 울 화 력 #5 250 4 부 산 화 력 #4 105 서독차관 “...L. 겨| 355 1,6 2 9 1,5 2 9 1,6 5 8 ~129 1970. 3 인 천 화 력 #1 250 일본차관 3 동 해 화 력 #1(민) 220 3 경 인 화 력 #1(민) 316 6 제주화력 ,。 일본차관 6 영 남 화 력 #2 200 서 -& 6 동 해 화 력 #2( 민) 220 9 서 울 화 력 #4 137.5 A 10 차 관 10 영동화력 125 일 본 12 여 수 화 력 #1 200 이탈리아차관 -ι L‘ 겨| 1,6 7 8.5 3,3 0 8 2,9 9 5 2,2 2 7 768 1971 . 1 남강수력 12.6 표랑스차관 2 영 남 화 력 #1 200 서독 및 AID -35 동경 인해 화화 력력 ##32(( 민민)) 325200 6 팔당수력 80 Ir 랑 -ι ‘ -ι‘‘- 계 862.6 4,1 7 0 4,0 3 7 3,0 0 8 1,0 29 주 : 경제과학십의회의 상한수요에 의거, 1968.9.12 상공부에서 확정한 계획임.2. 실적의 개요
1971년으로 마무리된 제 2차 전원개발계획은 기간 중에 수력 12만5 , 800kW, 기력 157만2 , 500kW, 내 연 력 21 만3, 060kW의 확충으로 도합 191 만1 , 360kW의 신규전원을 개발하여 발전설비는 1966년말의 76만9, 485kW에서 5개년 동안에 3, 4배인 262만8, 045kW로 증가되어 1971년말에는 최대수요 177만6 , OOOkW를 공급하고도 64만kW의 f象備電力을 확보하여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력자원의 빈약, 석탄화력의 불리한 여건 둥으로 油專燒火力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발전설비의 火主水從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1971년말 수력 대 화력의 구성비는 13: 87로 되었다.이 기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은 大單位石油專燒發電所의 건설에 주안을 두었다는 사실언데, 이는 당시의 石油價格이 국제시장에서 保合내지 단기적 하락 추세였음에 반하여, 석탄은 가격문제를 비롯하여 발전소의 지리적 조건, 국내생산량의 硬直性둥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라 발전용 연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원개발에 소요되는 財源調達方法을 종래의 財政借款에만 의존하였던 고식적 방식을 지양하고, 외국의 商業借款을 과감히 도입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그것은 재정차관의 성격상 초래되기 쉬운 사업계약상의 불이익과 공기지연, 그리고 財源多邊化의 곤란 등 여러가지 제약을 불식하고, 적기에 적정규모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자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民間資本을 동원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京仁에너지, 東海電力, 湖南電力동 3개 민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送配電系統을 무시하고 건설되어 전력계통에 큰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건설비의 과다 퉁 한전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1972년 2월에 동해전력을, 그리고 1973년 5월에는 호남전력을 한전이 인수하여 발전설비를 일괄 운영하게 되었다.
이 밖에 특기할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 개발분야였던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착수와 揚水發電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검토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1970년 6월에 비로소 용량 59만5 , OOOkW의 원자력 1 호기의 기기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원자력시대의 序章을 열게 되었으며, 이는 70년대에 시작된 石油波動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3차 전원개발계획 이후 대단위발전소 건설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輕負南時의 잉여전력을 흡수하고, 계통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揚水發電所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예비지점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설비규모와 필요시기 퉁의 계통검토를 하였다.2차계획기간 중의 계통수요실적을 보면, 총판매전력량은 1966년의 30억 848만 2 , OOOkWh에서 1971 년에는 88억 8, 359만5 , OOOkWh로 연평균성장률은 24.2% , 발전전력량 성장률은 22.1% 를 示顯하여 4차 계획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었다. 그 리고 500kW이상 수용의 대동 력이 29.4% 가 성장하여 우리 나라 산업의 성장구조가 공업화로 발전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이 기간 중 사업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第 2 次 電源開發計훌 IJ 推進 實橫 (19 67-1971 )
(1) 衣岩水力發電所
의암수력발전소는 1 차 전원개발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중 미완성된 단 하나의
의암수력발전소
발전소였다. 江原道春城那新東面衣岩里에 북한강과 소양강과의 합류점으로부터 하류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상류에 화천과 춘천발전소의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 流量調節이 용이하였다. 그리하여 滿水位71. 5m 를 유지하기 위한 港#흉提를축조하여 당초에는 시설용량 3만4 , 600kW로서, 연간발전량 1 억 7 , 400kWh의 생산을 계획하였다.
이 발전소는 애당초 순수한 민간전기사업체인 和一塵業樣式會社에 의하여 1962_년 3월에 착공하여 1966년말에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저u 차 전원개발사업에 편입되고, 소양강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할 때 이 소양강수력의 조절효과를 감안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시설용량 3만4 , 600kW를 4만5 , OOOkW로 증설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對日借款에 의하여 건설계획된 이 사업은 196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전공정의 약 30% 에 달하는 댐 기초부문을 완성한 채 자금난에 봉착하여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원활한 외자도입과 내자조달에 의한 건설추진을 목표로 1964년 8월,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건설부의 3부장관과 한은 및 산은총재, 그리고 한전과 화일산업 사장으로 구성된 의암수력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기완공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다. jJ6ß년 4월에 한전이 화일산업으로부터 공사를 언수하여 그 동안 지연되었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였다. 1965년말까지 화일산업이 12 억 8, 800만원을 투입하여, 전공정의 52% 를 집행하고 있었다. 한전이 공사를 맡은 이후 1967년 4월에는 댐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고, 6월에 는 의암~청평간 154kV 송전선의 가설과 春川防水提축조를 끝내는 등 모든 계획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1967년 7월 28일, 뺨水池 灌水를 시작하고, 8월 21 일에 1호기를, 11월 1 일에는 2호기를 각각 발전하여 계통에 병입함으로써 설비용량 4만5, OOOkW가 완전가동하게 되었다.
이 발전소의 램형식은 重力式콘크리트 鷹盧뿔로서 댐 높이는 3ni 에 불과하여 저수량의 대부분을 水門에 의해 저수토록 설계되었다. 이 댐에는 益流門屬(13mX14. 5m )14門을 설치하고, 최대사용수량 340m3/sec, 유효낙차 17.62m 로서 2만5, OOOkVA 발전기 2대를 설치하였다. 의암수력에 투입된 총공사비는 외자 487만5 , 000달러와 내자 45억 6 ,9()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외화재원은 일본 日線實業의 민간 상업차관이었다.(2) 淸平水力3號機增設청평수력 3호기 증설계획은 당시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솟頭負뼈를 담당할 4만kW의 설비를 기설된 3만9 , 6ookW의 청평수력발전소에 증설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는 盧提設備가 생략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1968년말의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되었다. 일본 日立社와 건설계약이 체결되어, 1966년 9월 26일 착공한 3호기 증설공사는 당초의 계획공정대로 1967년 12월 水車發電機및 부속기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시험을 거쳐 1968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 3호기의 최대사용수량은 190.6m3/sec, 유효낙차 24.5m 로서 4만kW의 설비가 증설되어, 연간 발전증가량이 5, 960만kWh에 이르게 되어 서울지구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소요된 공사비는 외자 210만달러와 내자8억 4 , 300만원이 투입되었다. 그 중 외화자원은 일본 商業借款으로 확보하였으며, 주요기기는 일본 日立製作所에서 제작, 공급하였다.
(3) 光州內懶發電所增設光州內;際t曾設은 5개년계획사업은 아니었으나, 전원설비보강책의 일환으로 USOM측으로부터 決山地區美軍디젤발전기 2, 160kW 1 대를 인수하여 한전 자가자금으로 광주내연발전소에 중설한 것이다. 1966년 9월 27 일에 착공, 같은 해 12월 25 일에 준공되어 계통말단에서 電慶補慣의 역할을 담당하였다.(4) 鎭南가스터빈1966년 7월 6 일, 제 11 차 動力委員會에서 電力需要想、定수정작업 중에서 나타난 전력공급의 차질을 긴급보충하기 위하여 가스터빈 설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 단계로 蘭버市 南化洞節山工業團地에 1967년에 1 만5 뼈kW용량 4대를 설치하고, 1968년에 다시 6대를 추가 건설하여 모두 15만kW용량의 발전소건설을 계 획하였다. 1966년 7월 16 일, 가스터빈 1-4호기에 대한 구매안내서가 발송되어 9월28일 일본 三井社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67년 1 월 7일 鎭南가스터빈(건설당시 薦山가스터빈)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였다. 4월 4일 주기기 설치공사가 추진되어 7월말 부하시험을 완료하고, 1967년 8월 9 일, 1-4호기 6만kW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어 1968년 9월 29 일에는 5-10호기 9만kW (1만5 , OOOkWX6대)가 준공되었다. 이 영남가스터빈의 준공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용량은 100만kW의 돌파에 기여하였고, 전력난 타개에 큰 도움을 가져왔다. 당시 가스터빈의 kWh당 발전단가는 약 6원 50전(화력은 2원 50전, 수력은 1원 미만)이 소요되었다.
영남가스터빈은 1967년 전력부족난 당시 긴급 전력확보 방안으로 도입 설치되었으나, 신규화력의 준공으로 저효율 고연료비로 경제성이 검토되어 1976년 3만kW는 圖山가스터빈으로 이설되고, 1982년에 완전 폐지되었다.(5) 島ù與디젤發電機 新增設1) 長承浦內默發電所경남 巨濟都長承浦에 설치되었던 島內에 하나밖에 없는 발전설비인 일본 新鴻社製64kW의 디젤발전기가 노후화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1964년 8월 당시 發電輝에 설치되었던 75kW 디젤발전기 1 대를 이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67년 3월 31 일, 도서전력보강을 위하여 한전 자체자금으로 75kW설비에 추가하여 일본 三쫓社製 100kW 디젤발전기 1 대를 이곳에 증설하였다.
2) 古縣內戰發電所경남 거제군 新縣面古縣里에 거제도지구 電化事業의 일환으로 1967년 3월 31일, 장승포내연발전소 증설과 함께 일본 三쫓社製 100kW 1 대를 설치하여 거제도의 설비는 270kW를 확보하게 되었다.3) 珍島內默發電所珍島는 6.25 동란 전에는 陸地에서 송전을 하였으나, 동란을 겪으면서 송전시설이 파괴된 채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1967년 당시 60kW 2대로 운전하던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숲南 珍島都那內面海슐里에 1967년 3월 31 일 한전 자체자금으로 일본 三쫓社製 150kW 2대를 설치하고, 기셜 GMC 60kW 2대는 濟)‘|、|島城山浦에 이설하였다.(6 ) 華川水力4號機增設1967년도 긴급전력대책으로 계획된 화천수력 4호기 증설공사는 기설 화천발전 소내의 3호기에 인접하여 같은 용량인 2만7 , OOOkW를 신설하였다. 이 공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水路設備의 일부와 발전소 건물을 이용하고, 수차 발전기의 끼
화천수력 발전소 내부
초정리와 조립을 위시하여 옥외주변압기 증설과 水壓鐵管의 연결만으로 완성되는 공사였다. 당초 재원은 일본상업차관으로 계획하였으나 政府保有했로 변경충당하였으며, 주요기기는 일본 日立製作所에서 제작 공급하였다. 1966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1968년 1 월 수압철관로를 설치하는 연결공사와 수차 발전기 설치공사를끝내고, 당초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되어 준공되었다. 이 공사 시행에는 인접된 3호기의 발전을 중지하여야 하나 당시 긴박한 전력수급사정으로 3호기의 발전중지가 불가능하여 4호기의 준공목표를 지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968년 6월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한 4호기의 최대사용수량은 46. 25m3/sec, 유효낙차 73.6m로서 연간 총발전량은 1. 300만kWh에 이르렀다. 이로써 화천발전소의 시설용량은 10만8, oookW로 증가하였다. 이 공사에는 외자 90만4, 000달러와 내자 1 억 8, 200만원이 투입되었다.
(7 ) 쏠山火力 3, 4號機서울火力 4호기와 領東火力이 예정보다 착수가 늦어지자, 1968년도의 전력수급의 차질을 막고, 지역적으로 전력부족이 예상되는 鎭南地方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쏠山火力 3 , 4호기 건설공사가 긴급히 계획되었다. 이 공사는 공기와 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半屋外式으로 계획되어 단위용량 10만5 , OOOkW인 발전기 2대를 이미 건설된 쏠山火力發電所 구내에 증설키로 계획하였다.1966년 11 월부터 3호기에 대한 설계에 착수하여 1968년 11 월을 준공목표로 건물구조설계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4호기를 추가 병행설계하게 됨으로써 부지의 재조정과 건물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의 재조정 및 3 호기에 대한 설계수정이 수반되어 4호기의 준공목표를 1968년 12월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부대건물의 착공과 기기설치의 착수가 약간 지연되었으나, 공정만회에 노력을 기울여 3호기는 1968년 10월 31 일에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10만 5 , OOOkW의 전출력을 내게 되었다.
4호기는 1968년 3월, 해상수송도중 화재사고를 만나 보일러부분에 재제작해야 할 품목과 수리품목이 생겨서 이의 再船積이 불가피하여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공기지연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69년 3월 2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고, 6월 4일에는 3, 4호기의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o 推進經繹
1966년 9월 11 일 西獨지멘스 (Siemens) 社로부터 발전소 건설 제의와 技術住樣書가 제출되어 발전소 건설계획이 시작되었다. 1966년 12월 28일 기술사양서 검토를 끝마치고 한전은 지벤스社와 3호기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1966년 2월 17 일 정부의 제 26차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이 발전소의 자본재도입 인가를 의결함으로써 계약이 발효되고, 3월 8일 가건물 동 공사에 착수하였다. 1967년 4월 28 일 쏠山火力 4호기를 3호기와 동일한 사양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지벤스社와 추가계약이 체결되고, 6월 15일 자본재도입이 숭인되어 6월 29 일 건설사업허가를 발급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지의 재조정과 건물의 구조변경이 이루어 지고 1967년 7월 18일 본관건물 기초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取排水路工事, 汽鍵, 발전기, 復水器설치공사가 같은 해 12월 순차적으로 착공, 진행되었다.1967년 12월 12일 보일러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68년 4월 20일 보일러水壓試驗을 끝내고, 8월 3일 최초로 點火試驗을 거쳐 10월 3 일에는 3호기가 계통에 병입하여 10월 31 일 목표대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한편 3호기와 병행하여 196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던 4호기는 보일러부분 주요자재가 해상수송 중 1968년 3월 6일 화재사고가 발생, 일정기간의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4 호기 공기지 연을 만회 하기 위 한 부단한 노력으로 사고부분의 자재 boiler combustion chamber가 11 월 1 일 설치완료되고, 11월 23일에 수압시험을 거쳐 1969년 2월 20일에 계통의 병입에 성공, 3월 20일에 10만5 , OOOkW 전출력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약 2년 4개월의 건설기간이 소요된 이 발전소는 1969년 6월 4일 준공식을 거행하고, 21 만kW의 출력으로 영남지역의 전력수요에 대비하였다. 이 사업은 西獨借款에 의하여 외자 7 , 863만7 , 000달러 와 내자 27 억 1 , 500만원이 소요되 었다.
o 本館建物工事터빈 발전기, 운전원 사무실 및 작업실을 수용하는 본관건물 공사는 1967년 9월 25일에 착공하여 4차에 걸쳐 분할 시공하였는데, 건물면적 2, 878m2, 연면적 9, 556m2, 건물높이 28.9m 로 콘크리트 약 9, 2oom2, 철골 2 , 300톤을 투입하여 1969년 1월 17 일에 완공되었다.
o 機器設置工事3 , 4호기 기기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끝내고, 1967년 10월 汽權本體를 조립 설치하였으며 풍도, 연도계통의 닥트 및 발전기 설치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1969년 4월 1 일 완공하였다. 3 , 4호기 보일러설치를 위한 철골프레임공사를 1967년 10월 31 일 착공하여 가로 14m , 세로 18m , 높이 53m 의 구조물을 1968년 12월4일 완공하였다. 그리고 전기발전설비의 근간이 되는 發電機및 復水器설치공사는 모두 1 , 000톤이 넘는 물량의 기기를 조립하여 1968년 1 월 6일 3호기 복수기를 설치 완료하고, 이어 4호기 복수기, 關磁機등이 계속 설치되어 1969년 4월 1 일 완공되었다.o 取水, 排水및 其他工事냉각수계통 중에서 취수 및 배수로공사는 1968년 8월 22일에 착공하여 초당 5.6 바의 물을 효과적으로 운반할 通水路를 축조하여 1968년 8월 22일 완공하였다. 그 밖에 발전용 연료를 저장할 150만G/A 4기를 1968년 3월 23일 제작 조립에 착공하여 , 7월 25 일 완공하였다.옥외변전소는 1968년 6월 27일에 착공하여 변압기 1 대, 주변압기 2대, OCB 5대, ECB 2대, DS 19대, LA 3조, CT 3조, PT 1 조, 154kV모선 동 변전설비 일체를 설치, 1969년 2월 24 일 완공하였다.
(8) 群山火力發電所湖南地方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群山市京岩洞에 7만5 , oookW 용량의 무연탄 重油混燒式發電所건설을 계획하였다. 원래 이 공사는 ICA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1 차 전원개발사업으로 3만3 , oookW의 설비를 계획하였으나, 자금원이 AID차관으로 바뀌면서 6만6, oookW로 증가되어 최대출력 7만5,뻐kW로 公稱出力이 정해졌다.이 공사추진에서 한전은 대지조성, 본관기초파일공사, 부속건물, 저탄장 및 154kV群山~裡里간 송전선 퉁 부대시설을 담당하고 공사계획, 기술검토, 시공감독 및 시운전 동은 美國投務찢約會社인 번즈 앤드 로우社(B & R) 에서, 그리고 본관건물, 발전소 기기설치 및 취수구설비 퉁은 건설업자인 MWK社에서 각각 담당 시공하였다. 또한 발전소건설용 외자 중 T/G, 보일러 퉁 7개 장기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한전과 B&R社가 구매하여 부산에서 시공업자인 MWK社에 공급하였다‘ 부산항에서 군산항까지의 통관수송 및 설치 둥 제반업무를 MWK社에 서 담당하고 Rail F.O 및 water tank 동 7개품목은 한전에서 직접구매, 시공하였다.
군산화력발전소
군산화력건설공사는 미국의 對外援助法改定에 따라 무상원조에서 개발차관원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차관사업이었다. 그러므로 공사계약의 체결과 자금조달은 물론, 시공방법의 특이성, 차관사업의 성질상 借主가 요구하는 제약을 받아가면서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초 한전은 engmeenng 부분인 기술검토, 설계 및 사양서작성은 미국업자가 담당하고, 일체의 건설공사는 그간 수개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에 비추어 한전이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USOM측의 반대로 결국 부대공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군산화력발전소는 당초 石벚 및 重油混燒方式으로 설계하여 석탄전소를 기본으로 계획하였으나, 시공도중 국내 석탄사정과 정부의 연료정책의 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언하여 Bunker C油전소 발전소로 전환하고 연료수송을 위한 제반시설을 群山市장미동 부두에 추가시설하였다.이 발전소의 준공에 따라 해방 후 최초로 시설용량 100만kW를 돌파하게 됨으로써 1968년 10월 30일 100만kW 돌파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었다.
o 推進經繹群山火力電發所건설계획은 원래 1958년 3만kW정도의 단일발전기 설치를 위한경제적 적정지점을 조사하도록 ICA 당국에 의뢰하여 Srnith Hinchman & Grylls Associates社의 조사보고서에서 건설지점이 구체화되었다.이에 따라 1960년 3월 24 일 설계회사인 미국 Burns & Roeiitf:, 그리고 ICA와 朝蘇電業(樣)간에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계약이 체결되고, 1961 년 2월 27 일에는 발전소건설을 위한 기술역무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61 년말 건설원가면이나 우리나라 석탄이용변에서 보다 유리한 것이 판명되어 용량을 3만kW에서 6만6, OOOkW로 증가할 것을 논의하고, 건설비재원도 ICA에서 AID차관으로 변경키로 韓美間에 합의되어 기술역무를 담당하였던 B&R社는 1961년도 말 총공정 30% 의 진척을 보인 채 1962년 1월 10일 역무계약을 중단하였다.
그 후 AID와 B&R社간에 6만6, OOOkW 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보고서 작성계약이 1962년 4월 13일 체결되어 6월 18일 정식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국정부는 B&R社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접수한 후 한전으로 하여금 B&R社의 협력을 얻어 차관신청을 하도록 註美韓國大使館을 통하여 경제기획원에 요청하였다.1963년 4월 11 일 한전은 차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9 일, 차관승인을 얻기에 이르렀다. 1964년 4월 13일, 1 , 280만달러 규모의 차관협정이 이루어지고 B&R社와 기술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65년 4월 9일 공사설계보고서와 터빈 발전기 구매사양서가 한전에 제출되었다. 같은 해 11월 23일 입찰에서 터빈 발전기는 웨스팅하우스社에, 보일러는 1966년 2월 1 일 B&R社에 각각 낙찰되었다. 또한 건설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建設業者住樣書가 제출되어 1966년 9월 20일 한국전력과 건설업자로 선정된 미국의 MWK社와 계약이 체결되었다.한편, 한전은 1965년 3월 25일 對備工事에 착공하여 부지정지공사를 같은 해 5 월 7일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1966년 7월에는 본공사 건설업체인 MWK社의 현장공사가 착수되어 본관기초파일공사, 뺨t용場 신축공사, 뽑油權 설치공사가 1967년 11 월까지 모두 준공되 었다.이 발전소의 건설기간 중 制限送電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發電所移動이 긴급하였으므로 臨時始動電源設置등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이 공사 가운데 특기할 사항으로서는 超重量級에 속하는 발전기와 보일러, 터빈의 현장운반의 애로였다. 국내철도와 선박사정상 현장까지의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얻어 부산항에서 군산항까지 해군함정(L.c.u 및L.S. M) 으로 각각 수송하는 데 성공하였다.1967년 5월 14일 보일러 설치에 착수하였으나, 미국내에서 보일러 제작과정에 결함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 1968년 3월 4일에 기기설치를 끝내고 水壓試驗을 거쳐 3월 31 일 터빈 로울링을 마치고, 4월 1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1968년 4월 26일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10월 31 일 준공식을 가 졌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1 , 345만8,(뼈달러와 내자 19 억 3, 900만원이 투입되었다.o 施設의 擺要발 전 소 용 지 : 230, 337m2(69, 799평)장미 동 저 유설 비 : 15, 230m2 (4, 615평)발전소 본관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 높이 54. 1m
군산화력준공 점두출럭 100만 kW 돌파 기념식
건평(평면) 2 , 255m 2 (682 평 )
연 건 평 6, 5 12m2 ( 1, 970 평 )기 기 발 전 기 : 출력 75, O OOkW , 형식 복수재생식기 관 : 최대 용량 29O t/h r증기 압력 933kg/c뼈 (1, 325 psig)증기 온도 513'C (9550F )연 료 Tp n''iI!- .':i:1:!:. n31i. õ-o。r연료소비량무연탄 최대일당소비량 1 , 03 아중유석탄혼소시 일당소비량 52k~ (276D/M, 13,8 00G/L)중유전소시 일당소비량 500k~ (2, 62 0D/M , 131, O OOG/L)주 변 압 기 : 용 량 84,O O OkVA전 압 1 차 13.2kV 2 차 154kV순 환 수 설 비 : 최대순환수소요량(시간당) 11, 58 O t냉각수 금강하수구
연료저장용량:무연탄저장용량옥 내 25 ,000t (24 일분)옥 외 120, αlüt(115 일분)중유저장탱크용량구 내 4, 5 00k ~ (1,2 00, O OOG/LX27])장 미 동 4, 5 00k ~ (1,2 00, O OOG/LX17] )사 택 : 용 지 43, 540m2 ( 13, 194 평 )건물 동수 합숙 3 동, 사택 9 동건물평수 1,6 1 5. 78m2부속시설 식당 343. 8m2, 보일러실 32m2창고 666. 2m2 , 저 탄장 4,7 2 5m2(9 ) 往十里內懶發電所增設
1967년 10월 서울지구 긴급전력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3만kW 디젤발전기의 설치계획이 검토되었다. 1967년 11월 7일 이에 대한 기술검토가 끝나고, 11월 25 일영국의 Mirrlees N ational社와 기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968년 2월 10일에 착공되어 4월 25일 1호기 엔진이 도착되면서 기기설치공사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7월 22일 1호기가 계통에 병입되고, 3, 4, 5호기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6호기가 11 월 12일 가동함으로써 도합 3만kW의 설비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 발전소의 증셜은 영국의 상업차관에 의하여 추진되었는데, 공사비는
부명내연발전소
외자 319만2 , 000달러와 내자 3 억 2 , 300만원이 소요되었다.
(10) 富平內戰發電所京仁地區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설비용량 3만kW의 富zf內然發電所가 긴급히 계획되었다. 1967년 12월 13일 일본의 伊顧忠社와 기자재 도업계약을 체결하고, ‘1968년 3월 4일 공사에 착공하였다. 仁川市北區훌山洞에 대지를 조성하고, 발전소건물과 기기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발전기기는 수요의 긴급성에 비추어 단기간내에 완공되고, 가격이 저렴한 일본의 富士디젤社 제품 V형엔진과 富士電氣의 6 , 250kVA 발전기 6대를 설치하였다. 1968년 8월 8일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후 계속해서 9월 30일 6호기가 가동함으로써 3만kW의 설비가 완공되었다. 이공사에는 외자 287 만6 , 000달러와 내자 3 억 7 , 200만원이 소요되었다.이1) 서울火力 5號機서울火力 5호기 건설공사는 1967년 5월에 검토한 需要想、定결과 경인지구의 수요증가와 基底負南발전설비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계통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보다 앞서 계획된 서울火力 4호기에 인접하여 건설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 최대의 단위용량인 25만kW급의 이 발전기는 半屋外型, 再熱式重油專燒發電所로 서 정부보유외화에 의한 기자재 공급계약이 일본 三奏商事와 체결되어 공사가 추진되었다. 5호기의 건설계획으로 당초 서울火力 1 호기의 옥외변전소 부지를 사용하게 되어 서울火力 서쪽에 154kV변전소를 설치하고, 3, 4 , 5호기의 주변압기 2차 측 154kV선로를 직접 강변의 3회선 연락선로를 거쳐 屋外開閒裝置까지 연결하였다. 이 계획으로 3호기의 66kV주변압기를 154kV급으로 교체하여 4, 5호기와 함께 154kV 옥외변전소로 연결되고, 66kV 개폐장치와 송전선로는 철거되었다.
이 발전소의 209톤 중량의 발전기 固定子(stator) 의 漢江獲江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5호기는 단위용량과 기기형식에 있어서 최신형이 설치되었으며 공기에 있어서도 착공 후 207R 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준공되어 먼저 착공한 4호기에 앞서가동되었다.<>推進經繹1967년 4월 18일 일본 三쫓商事로부터 5호기 건설을 위한 기술사양서를 접수, 검토하여 같은 해 6월 19일 건설계약과 기자재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967년 7월 21 일 정부의 제 13차 外資導入審議委員會에서 기자재구입에 대한 인가를 의결하고, 10월 4 일 5호기 건설사업을 허가하였다.서울火力 4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건설사무소가 발족되어 있었으므로 건설공사도 즉시 착공되었다. 1967년 8월 3일 본관 기초굴착공사에 착공, 10월 12 일에는 콘크리트 혼합공장을 설치하고, 11 월 25일 본관건물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12월 7일부터 보일러 프레임 설치공사가 착공됨으로써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었다.
漢江의 홍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取水口를 洪水水位까지 완성시켜야 할 긴급성을 감안하여 취수구공사가 12월 9 일에 착공되고, 12월 10일에는 보일러조립용 가이데리크공사가 착공되었으며, 12월 28일에는 터빈실 기초공사를 착공하는 동 건설의 기초가 되는 모든 콘크리트공사를 착공하였다. 공기단축을 위하여 엄동설한에 천막을 치고 스팀으로 난방설비를 한 다음 전기로 熱風을 불어넣는 동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콘크리트공사에 環施가 없도록 작업을 계속하였다.1968년 5월 5 일부터 보일러설치공사가 시작되고, 같은 해 봄에는 깊이 8.46m,서울화력 5호기 스테이터 수송
높이 4.4m , 너비 4.7m 인 209톤 중량의 발전기 固定子가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서울까지의 수송은 大韓通運에서 맡았으나, 당시의 수송장비와 도로형편으로 볼때 상당한 수송기술이 따라야 하였다. 인천항에서 육로로 한강변까지 이르는 수송도중에 크고 작은 많은 교량이 가로놓여 있어 그 때마다 햄重때문에 애로를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제 2한강교는 그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멧목을 만들어 도강할 계획도 세웠으나, 때마침 장마로 한강물이 불어난 관계로 이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한전에서는 서울工大 물리공학 전공교수를 초빙하여 자문한 결과, 力學的으로 單位뼈重을 분산시키는 육교의 應力計算까지 산출하고 특수장치를 수송차량에 설치하여 천신만고 끝에 제 2한강교를 건녔다. 이때 교량에 이상이 생긴다연 한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일대모험을 건 獲江作戰이었다. 인천에서 1968년 8월 18일 홈A里 현장도착까지 장장 58일간이나 소요되어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수송비는 2 , 600만원이 소요되었다. 발전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공사는 1968년 8월 1일에 착공하여 1969년 4월 25일 설치 완료되었다.
o 本館新藥I事보일러 및 터빈실의 매트기초와 리데언월을 11m 높이로 쌓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본관기초공사가 1967년 11 월 25 일에 착공하여 1968년 4월 12일에 완공되고,이어 본관신축공사가 준공되었다. 그리고 5호기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강연안에 취수구를 축조하는 공사는 5, OOOm3 이상의 콘크리트타설과 7만5 , OOOm3에 가까운 기초굴착을 1967년 12월 9일에 착공, 1968년 5월 16일에 완공을 보았다.
o 機器設置工事5호기 보일러설치공사를 위한 철골프레임은 가로 32m , 세로 29m , 높이 48m의 규모로 1967년 12월 7 일 착공하여 1968년 3월 5 일 완공하였다. 보일러 설치공사는 기관본체의 조립설치와 풍도연결계통의 닥트 및 기기조립, 이에 부수되는 작업이 1968년 5월 5 일에 착공되어 1969년 3월 31 일 완공되었다. 이 보일러는 취급중량이 3 , 200톤을 상회하여 증기압력이 175.8kg/c서이고, 시간당 860톤의 증기를 발생하여 재열증기량이 약 580톤이 되는 보일러이다.그 밖에 5호기의 주기기, 발전기, 勳磁機, 복수기 및 부대설비의 조립설치와 이에 부수되는 모든 공사가 1968년 7월 6일에 착공되어 1969년 3월 31 일에 완공되었는데, 여기의 취급물량이 1 , 360톤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기발생설비에 따른 부대설비의 조립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총취급물량이 1,500톤에 가까우며, 1968년 8월 1 일에 착공하여 1969년 4월 27일에 완공되었다.o 財油탱크 設置工事서울火力 4, 5호기에 사용될 연료유를 저장허가 위하여 300만갤론 371 의 뺨油權가 설치되었다. 1968년 5월 22일 기초공사에 착공하여 11월 30일에 완공하고 이듬해에 저유탱크를 설치 완료하였다.
(12) 서울火力 4號機서울화력 4호기는 5호기 건설계획보다 2년 앞선 1965년에 국내최대의 부하중심지인 서울지구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당초 舊홈A里發電所 3호기에 인접하여 설비용량 12만5 , OOOkW로 계획되었으나, 그 후 출력을 13만7, 500kW로 변경하고, 무연탄과 중유혼소식 再熱式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4호기건설은 1965년에 착공하여 1968년에 준공목표를 세웠으나, AID차관의 선행조건 이행과 철자재 구매지연으로 건설공정계획이 변경되어 5호기보다 늦은 1971년 4월에 준공되었다. 4호기의 준공으로 서울화력발전소는 1970년 8월에 폐쇄된 1 , 2호기를 제외하고도 총설비가 41 만2, 500kW(3호기 2만5, OOOkW, 4호기 13만 7, 500kW, 5호기 25만kW) 에 달해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發電基地로서 서울지구 총 수요전력의 75% 를 단독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推進經韓서울화력 4호기는 1965년 5월 27 일 미국의 GAI社와 건설에 대한 타당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되었다. 같은 해 9월 3 일에 보고서가 접수되고, 이에 따라 9월 17 일에 AID차관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 19일에 2, 250만달러의 차관이 승인되었다. 이에 앞서 1965년 10월 14 일에 GAI社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1966년 4월 27일 터빈 발전기와 보일러사양서가 AID에 제출되었다. 電力委員會에서 검토결과 사양서의 일반조항을 채작성할 것에 합의 하여 6월 17일 수정분이 접수되었다.
1967년 1월 22일 입찰결과 터빈 발전기는 IGE社에, 보일러는 포스트 휠러社에 각각 닥찰되어 2월에는 이들 기기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차관협정 문제와 주요기기의 구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966년 7월 1 일 서울건설사무소가 발족되고, 7월 13일 사업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7월 20일에는 뺨油權기초공사 및 부지정지공사가 착공되어 한전 대비공사가 병행 추진되었다.건설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딜링햄社에 낙찰되어 5월 25 일 GAI와 딜링햄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기점으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GAI社의 설계에 의 한 한전 부대공사는 1968년 10월 9일 국내 업체 인 亞洲建設에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 본관건물 기초공사, 취수구 및 옹벽공사, 냉각수배수관 제작공사, 굴뚝설치공사 등이 5호기건설과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1969 년 4월 17일 main steam drum 이 설치되고, 9월 24일에는 보일러水壓試驗을 완료하여 1971 년 2월 13일 보일러火入을 거쳐 4월 10일 준공되었다. 이 공사의 진행기간중 借款先行條件의 복잡성과 철자재 구입지연, 그리고 電氣機器供給者인 GE서울화력을시잘하는 박정희대통령
社의 파업으로 인한 기자재 도착지연과 한전담당공사의 GAI측 설계도면지연 등으로 1968년 9월 준공계획이 1971년 4월로 늦연졌다. 4호기 건설공사에는 AID차관에 의한 외자 2, 002만7, 000달러와 내자 41 억원 등 도합 99억원이 소요되었다.
<>4號機의 特徵종래의 예열기는 융그스트램型으로 heat element 자체가 회전하여 공기를 예열하게 되는데, 4호기는 F.W型으로 통기관에 회전체인 h∞d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려r나 gas duct의 통로는 h∞d가 회전함과 동시에 교대로 바꾸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heat element와의 열교환으로 공기를 예열시킬 수 있다. 재래식은 육중한 heat element가 회전작용을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따랐는데, 이러한 불편도 제거하고 그을음청소도 운전을 계속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재래식에서는 미분탄분리기를 거쳐 나온 행은 일단 미분탄조에 저장되어 다시 송탄관을 거쳐 미분탄연소기를 통해 기관로 (furnace) 에 투입된다. 그런데 4호기의 미분탄연소방식은 직접연소식으로 미분탄분리기를 거쳐 나온 탄은 직접 burner에 투입되기 때문에 미분탄조가 펼요없는 간편한 시스템으로서 경제성이 있다.1970년 8월 31 일 건설촉진 확대회의에서 건설촉진에 필요한 외자의 早期通關을 목적으로 보세장치장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1970년 9월 9일 장치장시설을 완공하고, 서울脫關의 인가를 얻어 1971 년 8월 31 일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仁川에서 하역되는 외자를 우선 수송하여 장치장에 적치해 두고 서울세관의 통관수속을 밟아 자재의 적기조달의 도웅을 받았다. 자가보세장치장 설치는 이것이 처음이다.
<>本館建物및 基鍵工事본관건물 기초공사는 GAI의 설계에 의하여 한전에서 시공한 것인데, 설계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분할 발주되었다. 이 공사는 지하 약 12m 의 위치에 매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둘레에 11m 높이의 옹벽을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하여 총면적이 약 4, 000바에 이르렀다. 이 공사는 1968년 3월 2 일 착공되어 7월 31일에 완공되었다. 이어 본관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연건평은 3 , 610평이며, 건물높이가 37.8m, 건물체적이 1 만5, 530평, 발전소대지는 5만182평에 이르렀다.<>取水口및 擁慶工事4호기의 복수기 냉각수를 漢江으로부터 취수하기 위한 취수구 및 옹벽공사가 1967년 12월 9일 착공하여 12월 26일에 준공되었다. 이 공사의 토사굴착량은 6 ,(뻐써이며, 콘크리트량은 3 , OOOm3에 이르렀다.4 , 5호기 발전기냉각수 배수를 위한 배수관 제작공사가 1968년 8월 29 일 동시에 착공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준공되었다. 4호기배수관은 두께 2, 100mm, 길이 198m 이며, 5호기배수관은 두께 2, 100mm, 길이 376m 이다.<>굴뚝設置工事
서울화력발전소전경
서울火力 5호기의 철골조와는 달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높이 60m 로 설치되었는데, 소요자재로는 시멘트 4, 800포와 철근 60톤이 들었다. 이 공사는 1969년 7월 1 일 착공하여 10월 30일 준공되었다. 이 밖에도 회처리 관계공사, 굴뚝 상부 설치공사 동을 1970년말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財油施設로는 300만갤론 1 대, 100만갤론 1 대, 4만갤론 l 대, 2만갤론 1 대의 저유조를 설치하였다.(13) 濟州火力發電所제주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5, OOOkW 2대의 重油專燒式발전소가 계획되었다. 당시 제주도전원개발은 지리적인 조건과 수요의 소규모로 小容量의 디젤발전기에 의한 지역별 공급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정부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전력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1 만kW 용량의 汽力發電所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濟州市와 輪林, 西歸浦, 幕慧浦를 연결하는 송전선을 건설하여 제주도내 송전망을 구성하였다.이 발전소의 보일러는 일본의 汽車製造社제품이며, 터빈 발전기 및 전기발전 설비는 일본의 富士電氣에서 공급하였는데, 중유전소식 옥외형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터빈 및 보조기기로 구성되었다. 이 발전소는 소용량 저압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양의 국산자재를 사용토록 계획되었으며, 기기의 설치공사와 기타대비공사도 한전이 전담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1970년 3월 20일에 준공되었다.o 推進經韓1965년 11월 29 일, 제주도로부터 전원확보 요청에 따라 12월에 제주도의 연차별 수용예상조사가 실시되고, 전원확보계획안이 수립되면서 濟州發電所건설문제가 검토되었다. 1966년 5월 26일 상공부로부터 제주도 電力需給長期計劃수립지시에 따라 1970년까지 5 , α)()kW용량 2대의 화력발전기설치와 66kV 및 22kV 송전선건설계획이 수립되고, 1967년 1월 20일에 건설 후보지점 선정을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와 한렴 후보지점의 항만시설 및 입지조건을 검토한 결과 濟
州地點이 최적이란 결론을 얻고 관계부서와의 연석회의를 거쳐 건설지점을 제주시로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앞서 1967년 9월 21 일에 일본 東洋線花社의 기술사양서가 접수되어 12월 21 일에 검토가 완료되고, 12월 30일 건설계약이 체결되었다. 1968년 4월 4일 기자재도입을 위한 자본재도입이 인가되어, 4월 25일에 사업허가가 발급되었다.1968년 4월 17일 건설사무소가 발족되었다. 8월 31 일과 11 월 4일에 기초공사인 부지정지공사와 호안공사가 착공되고 1969년 2월 1 일 본관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0년 1 월 21 일에 완공을 보았다. 한편 발전기 설치공사가 추진되어 1969년 11 월17 일 1호기가 火入에 성공하여 12월 26일에 계통에 병입되고, 다시 1970년 2월에 는 2호기가 계통에 병입되어 3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예정공사보다 3개월 이나 앞당겨 준공을 본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242만2 , 000달러와 내자 6 억 7 , 200 만원이 투입되고, 연인원 14만5 , 000명이 동원되었다. 발전소건설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도 병행되어 제주도를 단일계통으로 연결하는 광역배전이 실현되어 지금까지 전력부족에 시달려오던 제주도의 전력사정은 대폭 개선되었다.
제주화력발전소
o 數地整地工事
발전소건설부지 조성공사는 지반의 높이가 5.5m , 切土量이 5만5 ,어Om3 , 盛土量이 2만2 , 200버이고, 부지면적은 3 , 600평이다. 이 공사는 1968년 8월 31 일에 착공하여 1969년 6월에 완공되었다. 대지조성에 이어 매립토량의 유실과 波浪을 방지하기 위하여 護뿔藥造工事를 시공하였다. 높이가 EL 8.5m 이고, 海面쪽에는 波勢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5톤중량의 삼공원주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총연장208m , 所要妙石은 3만2, OOOm3로서 2차로 나누어 시공하였다. 1차공사는 1968년 11 월 4 일에 착공하여 콘크리트 블록으로 175m 와 사석호안 32m 가 1969년 3월 31 일에 완공되고, 2차공사는 콘크리트 블록 175m 와 사석호안 33m 로 1969년 6월 중순에 착공하여 9월 21 일에 준공되었다. 공사도중 풍랑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재착공으로 공기를 회복하였다.발전소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1 , 2호기 취수구와 배수로의 부대설비를 축조하는 공사는 1969년 8월 1 일에 착공, 11 월 29 일에 완공되 었다.o 本館建物新藥工事본관건물은 1969년 2월 1 일에 착공하여 철근콘크리트 골체에 벽돌 칸막이를 하고, 지붕도 철골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어 면적이 617m2, 최표부위의 높이 16.7m의 건물을 1970년 1 월 21 일 완공하였다. 그 밖에 각종 건설공사포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I期에서 3개월을 단축하였다.
(14) 仁川火力1號機인천화력발전소는 급증하는 경인지구의 수요증가와 基底負倚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계통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당시 경인지구의 전력공급은 주로 한강계의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발전소의 立地는 중량물의 운반과 연료수송 및 냉각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인 지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10m 의 千滿의 差로 인한 냉각수의 취수설비가 문제되어 3개 후보지를 조사측량하여 상공부에 선정을 의뢰한 결과 인천 앞바다의 票島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8월 31 일 건설지점을 확정하였다.일본 商業借款에 의하여 계획된 이 발전소는 단위기용량 25만kW로 重油專燒式반옥외형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再熱式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어 터빈 발전기는 일본 東효社에서 제작 공급하고, 보일러는 石川島社로부터 공급되었다. 당초 1 호기는 2호기로 계획되어 1971 년 8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1년을 앞당겨 준공함으로써 1호기로 호칭되었다.<>推進經繹인천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1967년 5월 5 일 일본 東효社로부터 기술인천화력 1 호기 준공식
사양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10월 17 일에 일본 三井社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1967년 11 월 20일 자본재 도업이 인가되고, 1968년 1월 12일에 사업허가를 받아 건설사무소를 발족시키고 3월 11 일부터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어 5월 27일 E/L이 발급되어 외자가 船積되고, 한전의 대비공사도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1968년 11월 25 일 보일러 설치공사와 1969년 8월 3일에는 발전기 설치공사에 각각 착공하였다. 1969년 8월 30일에 보일러 水壓試驗을 끝내고, 1970년 1월 5 일 火入, 3월 2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3월 31 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1970년 5월 2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사업은 일본 三井物慶의 상업차관으로 외자 2 ,싫4만 4,(뼈달러와 내자 43 억 2 , 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o 工事의 特徵이 공사는 건설지점이 목섬 〔木島〕과 밤섬 〔票島〕의 두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公有水面을 매립, 약 6만5,뼈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다음에 건설될 2, 3,4호기의 건설부지를 조성하였다. 수면매립공사는 10m 의 二F滿의 差가 있어 난공사였으나, 장차 증설될 후속사업의 시설증가를 감안하여 110만kW설비에 충족될수 있는 국내최대의 취수설비를 갖추었으며, 이 설비를 위하여 25만 m2의 토석으로 海中뿔防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票島에서 富平까지 154kV 송 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海中鐵搭을 건립하였는데, 이 기초공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우물통(well) 기 초로 시 공되 었다.한편, 한전과 京仁에너지는 1969년 11 월 24일 票島共同開發計劃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후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경인에너지에서 해중도로 2.4km, 진입도로 2.2km, 간선도로 1. 6km와 상수도 퉁을 시 공하였다.
o 數地整地I事발전소 부지공사는 밤섬과 목섬의 2개섬으로 갈라져 있어 4호기까지의 건설을 위하여 2개의 섬을 연결하고, 정지를 하는 대규모공사가 추진되었다. 이 공사는 1, 2차로 나누어 시공되어 地盤의 높이를 7.3m 로 정지하였는데, 절토량 27만nf, 성토량 29만 m3에 달하였다. 공유수면매립이 4만8, 347평, 정지평수 6만647평의 토목공사가 이 루어 졌다. 이 공사는 1969년 2월 28일 완료되 었다.o 護뿜工事밤섬과 목섬간의 매립된 부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호안공사는 연장이 남쪽으로 438m , 북쪽으로 513m 로 축조되어 1969년 8월 준공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구내도로와 京仁에너지의 연결도로공사가 시행되어 연장 368. 5m의 구내도로가 1970년 3월 25일 완공되 었다.o 取水口藥造工事취수구 본공사에 대비하여 물막이공사를 1968년 11월 1 일에 착공하여 제방성토 17만3, OOOm3 , 基없흉힘;積 1 만6 , OOOm3 , 뒤 채 움돌 2만7, OOOm\ 돌망태 5만4, OOOm3 규모로 같은 해 10월 30일 완공되었다. 가물막이공사가 완공되자, 1969년 3월 25만kW 2기, 30만kW 2기의 취수를 위한 축조공사가 착공되었다. 이에 소요된 자재량은 콘크리트 2만4, OOOm3와 철근 2, 960톤이었고, 기초굴착량이 3만4, OOOm3에 이르렀는데, 이 공사는 10월 30일 완공되었다.
o 本館新集工事본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1968년 8월 28일에 착공하여 매트 기초의 상부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골공사의 기초공사를 끝냈다. 1968년 11월 1일 본관 철골공사에 착공하여 발전소 터빈실 및 부속건물을 각각 신축하였다. 건물면적 3, 512m2, 용적 8만4, 512m3 이며, 약 1 , 800톤의 자재가 투입되어 1969년 5월에 본체공사가 완료되고, 마감공사를 같은 해 12월말에 끝냈다. 또한 콘크리트를 축조하여 75m 높이로 건립한 굴뚝공사는 1969년 8월에 착공, 시멘트 약 1 , OOOm3를 투입 하여 1970년 1 월 15 일에 완공되 었다.(15) 鎭南火力1 , 2號機
薦山I業團地형성에 따른 전력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重油專燒式으로 20만kW 용량의 발전소를 薦山市梅花洞에 건설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초 이 발전소 1호기는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AID차관 승인절차인 선행조건 충족이 지연되고, 보일러 구매입찰이 7차에 걸쳐 연기되다가 1969년 1월 13일에 USAID 승인이 이루어지는 동 계획의 차질을 초래하였다.領南火力2호기는 1호기보다 늦게 계획되었으나, 1호기의 공사진척이 지연됨에 따라 이보다 먼저 추진되었다. 西獨借款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2호기는 1호기와영남화력 1 호기 차관계약 체결
인접하여 설비용량 20만kW의 再熱式重油專燒發電所로 건설되었다. 이 발전소1, 2호기는 울산에 위치한 大韓石油公社의 울산정유공장이 같은 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료수송을 직접 送油管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1號機영남화력 1호기의 건설계획은 1966년 3월 3일 차관예비신청서와 타당성조사서가 경제기획원에 제출됨으로써 출발되었다. 1966년 4월 3일 경제기획원과 한전, USAID간에 기술용역회사로 美國쿨자인회사를 선정할 것에 합의하고, 5월 4일 타당성조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66년 7월 11 일에 이 계약에 의한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접수되어 1967년 6월 29일에 AID차관협정이 조인되었다.한편, 1967년 3월 28일 쿨자인社로 하여금 보일러와 터빈에 대한 업찰안내서와 공사기본설계보고서를 작성토록 위촉하여 5월 18일 입찰안내서 초안이 접수되었다. 6월 15 일 西獨의 Man社둥 7개회사에 터빈 발전기의 입찰신입을 요청하여 신엽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쿨자인의 평가분석서를 8월 17일 한전에서 접수하여 1967년 8월 30일 서독 Man회사와 터빈 발전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967년 8월 1 일 사업허가가 승인되었으며, 9월 29일에는 한전과 쿨자인회사간에 기술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건설자문용역회사로 화이트社를 선정하였다.그러나 당초 1968년 2월 5 일 개찰예정이었던 보일러입찰이 AID차관 선행조건의 未充足으로 7차에 걸쳐 연기되다가, 1968년 5월 20일에 개찰되었으나, 입찰서불비로 6월 21 일에 재입찰을 하기에 이르혔다. 1969년 1월 13일에야 USAID로부터 보일러구업계약이 승인되어 당초 1971 년 2월 준공계획을 5월로 재조정 시행하였다.
1호기의 건설공사는 2호기 착공 2년후인 1969년 5월 21 일에 착공되었는데, 대부분의 공용설비는 2호기에 포함되어 완공되었다. 본관건물 설치공사는 터빈실과 제어실, 사무실 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면적 2, 854m2, 용적 5만6, OO5m3로 서 철골조립 량은 1 , 360톤이 소요되 었다. 이 공사는 1969년 10월 28일에 착공하여 1970년 3월 16일에 완공되었다.한편, 主機器는 1969년 10월에 165톤의 스테이터, 1970년 6월에 주변압기 140.9톤, 1971년 1월에는 110톤의 스팀드럽 둥 중량물이 모두 현장에 도착되었다. 1970년 4월 20일 半屋外型보일러 프레엄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0월 5일에 준공되고, 주요기기를 설치하여 준공시험을 거쳐 1972년 12월에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준공되었다. 이 공사는 AID차관에 의하여 외자 2.023만6 αU달러와 내자 24 억 9 , 500만원이 소요되었다.<>2號機영남화력 2호기는 1호기보다 늦게 계획되었으나, 1호기의 공사추진이 지연됨에따라 이보다 먼저 1967년 3월 4일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西獨借款에 의하여 이루어진 2호기는 1호기와 인접하여 건설된 20만kW 용량의 발전소로서 기술용역은 서독 라마이어 인터내셔널社가 담당하고, 주기기는 AEG社가 공급하였다. 1965년 12월 27 일과 29일 사이에 韓· 獨政府경제실무자회담에서 차관제공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1966년 10월 22일 정식차관신청서가 서독정부에 제출되었다. 1967년 1 월 27일 경제기획원의 초청으로 KFW조사단이 來韓, 차관자료조사를 하였다. 3월 1 일 서독정부의 재정차관 의결내용이 통보되어 4월 20일 라마이어 인터내셔널社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5일AEG 퉁 5개社에 입찰안내서가 발급되어 압찰결과 1968년 4월 17일 AEGiitl:와 주기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에 앞서 1967년 3월 4 일 현지에서 起I式을 거행하고, 4월 25 일 부지정지공사가 착공되면서 한전의 대비공사가 시작되었다. 한전의 대비공사와 병행하여 1968년 2월 25일 보일러기초공사가 준공되고, 4월 9일과 15일에는 본관건물기초굴착공사와 보일러 프레엄 설치공사가 각각 착공되었다. 1969년 10월 하순, 중량 165톤의 1호기와 145톤의 2호기 발전기 스테이터와 주변압기 동 중량물이 입하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하순에 2호기 발전기를 설치 완료하고 보일러 수압시험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그리고 25만kVA 용량인 주변압기(서독 AEI社제작, AEG社공급 ) 설치공사가 1970년 3월에 완료되고, 물 중화탱크 설치공사도 준공되었다. 1970년 10월 30일火入을 끝냈으나, 터빈의 油壓系統에 진동이 발생하여 조절작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영남화력발전소전경
설비용량 20만kW인 2호기는 1970년 12월 18일 계통에 병입되어 최초로 12만5, α)()kW의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해 12월 30일자로 준공되었다. 이 2호기의 총공사비는 외자 1 , 850만달러와 내자 22 억 6, 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동원된 인원만 도 연 98만명이나 되었다. 울산만 깊숙이 자리잡은 이 발전소는 약 4만1 , 000평의 넓은 부지 위에 건설되었는데, 2만8, 000평은 산을 깎아 1 만3 , 000평의 공유수면을 <)整地工事
매립한 것이다.1 , 2호기 발전소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공사는 1967년 4월에 착공되어 2단으로 정 지하여 3차에 걸쳐 분할 시공되었다. 土妙量이 28만m3이고, 盛土量이 31만m3나 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1968년 4월 7일에 완료되었다.1 , 2호기 건설용 기자재의 海上搬入을 위한 중력식 일반물양장과 사면물양장을 축조하는 공사가 1968년 7월 착공하여 10월 30일 준공되었다.<)發電所建物工事발전소 기초굴착 공사는 토사굴착 1, 3oom\ 연암 2oom\ 경암이 4, 4oom\ 케이 손 기초 2개소 퉁이 1969년 2월 7 일에 착공되어 4월 30일 준공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관건물 신축공사가 함께 기공되었다.건물면 적 6 , 505바, 건물용적 4만9 , 888버 규모로 건설된 본관건물은 소요된 철골자재량만도 1 , 237톤이나 소요되었다. 본관건물의 공기는 1969년 6월 2일에 착공하여 1969년 11월 9일에 완공되었다. 한편 半屋外型보일러 프레임 설치도 1969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870톤의 철골을 설치함으로써 1969년 7월 13 일 완성되었다.
<)冷웹水系統工事냉각수계통 구조물축조에 앞서 1차공사로 취배수로의 기초를 굴착하고, 殘土는 조성하였다. 토사굴착이 2만지부부지 북방 추가매 립지에 운반 성토하여 ’2, 400m3’연암굴착 약 1 , 000 버, 경암굴착 3만8 , 500m3, 잡석운반 7만4 , ooom3, 성토정리가 5만8, α)()m3나 되 는 이 공사는 1968년 9월 17 일에 착공하여 1969년 7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 냉각수계통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해변에 직접 이어져 1, 2호기 발전기 냉각수로에 통하게 되어 있다. 2차공사는 취수구 및 배수구부분을 건조한 상태에 서 coffer dam을 축조하여 그 내부를 굴착후에 철거하는 공사로서 토사굴착 l 만7 , 652m\ 연암굴착 4, 397m3’경암굴착 3, 250m3로 取水排水路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16) 南江水力發電所남강수력발전소는 낙동강 제 1 지류인 남강의 품州市 서쪽 6km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제 2지류인 德、)1 1 江합류점에서 2km 하류지점에 연장 974.8m 의 中央鏡
영남화력 건설현장
水뭘좋式 土據뚫를 축조하고, 유역면적 3, 492kn1에서 集水되는 물을 때川灣까지 llkrn의 A工放水路를 굴착하여 방류시켜 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사키고, 연안경 작지의 灌漸用水와 진주시, 삼천포지구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1 만2, 600kW의 수력발전설비를 갖추어 연간 4, OOOk 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다목적댐으로 계획되었다.
o 推進經韓南江댐은 1920년 당시부터 洛東江改修計劃의 일환으로 조사되어 1936년과 1949년에 2차에 걸쳐 착공한 바 있으나, 제 2차 세계대전과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각각 중단되었다. 1962년 국토개발5개년계획으로 建設部에서 재착공하여 추진하였다. 그러 나 발전전용설비 인 발전소 건설은 1967년 12월 22 일에 건설부와 상공부의 합의에 따라 한전이 시행키로 결정되어 건설부가 시공중인 취수구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고 잔여공사의 시행을 한전에 이관하였다.
발전소 건설업무 이관에 따라 1968년 6월 29 일 프랑스 쏘그레아(Sogreah)社와 기술용역계약을 無慣으로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29일 프랑스 얄스톰 (Alsthom)社와 차관계약을 체결,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1969년 3월 남강건설사무소가 발족되고, 9월 8 일 건설사무소 사옥을 완공하였다. 1969년 10월 1 일 발전소 본관건물 건설에 착공하여 호안축조공사와 병행, 1971 년 4월에 완공하였다. 이어 수차 발전기설치에 착수하여 1971 년 6월 시험가동에 성공하여 6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발전소의 댐형식은 中央鏡水뿔型으로 축조되어 만수위 7.5m , 저수위 3.1m , 사용수량 최대 1 백 m3/초, 상시 18.1 써/초, 유효닥차 최대 15m , 최소 8.7m 이며, 수차 발전기는 低落差橫輔카플란 밸브형 6, 300kW 2대를 설치, 설비용량 1 만2 , 300kW를 시설하였다.」c:‘:i 7o‘T/、=2;H '큰‘ x~-j1.,.κ.
<>램藥造工事
南江多目的맹은 1 차로 1939년에 착공하여 남강방수로의 土石약 200만 m3를 굴착하다가 2차대전으로 중단되고, 1949년에 2차로 재착공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중단되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제 3차 공사에 착공하였다. 本탱은 중앙차수벽식 따、陳댐으로 높이 22m, 頂部延長975m , 체적 67만8, ooom3를 구축하고 副댐은 10門의 水門을 강는 콘크리트重力式 댐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llkm의 인공방수로를 굴착, 洛東江河口의 때川醫까지 방류하여 관개, 홍수조절 기능을 강게 하였다. 이 댐공사는 최초계획으로부터 42년간 3차 탱공사착공이래 8년간의 공사 끝에 1969년 12월 완공되었는데, 총 공사비는 66억 3, 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외자는 73만 달러가 소요되었다.<>本館建物工事발전소 본관건물 건축을 위한 대비공사로서 1969년 8월 4일에 取水口t流右뿜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護뿔葉造工事와 발전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河I*浚傑I事를 12월 15일에 완공하였다. 한편,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골재취재를 5월 30일 완료하고, 1969년 10월 1 일 착공하여 토사굴착 4, ooom\ 암반굴착 7 , ooom3를 끝내고, 건축면적 1 , 128m3에 길이 18.5m , 폭 43.7m , 높이 19m , 4충의 발전소 본관건물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반지하형으로 1971 년 3월 11 일 완공하였다.<>機械設置工事발전기기설치를 위하여 1970년 12월 20일 천정기중기설치, 1971년 2월 28일 배수펌프설치 동 대비공사를 완공하고, 水車발전기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 1호기는 1970년 12월 26일부터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71 년 6월 4 일에 설치 완료하고, 2호기는 1971 년 1 월 26일에 착공, 1971 년 6월 26일에 완공하였다. 이어 6월 4 일, 6월 26일에 1 , 2호기 통수시험을 각각 끝내고, 성능시험을 거쳐 1971 년 8월 12 일준공되었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176만7 , 000달러와 내자 7 억 3, 800만원 도합13 억 800만원이 소요되었다.
(17) 非計劃事業1)雜山水力發電所추산수력발전소는 慶北醫陸島北面雄山山中賴표고 270m 의 암벽 사이에서 나오는 湮出水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이다. 이 발전소는 醫陸電業公社에서 도서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64년 4월에 착공하여 일본 川u휩重I業에서 공급한 600kW의 橫轉프란시스水車 발전기 2대, 1 , 200kW의 설비를 1966년 5월에 준공하여 발전해왔다. 이 사업은 2차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전에서 1969년 6월에 자가자금 1 억 9 , 800만원으.로 인수하였다.그 후 1976년 2월 2일, 정부의 건설지시에 의하여 표고 162.6m 위치에 利川電氣에서 공급한 100kW 橫輔펜톤水車 발전기 2대, 200kW의 설비를 1978년 6월 8일 증설하였다.
2) 城山浦內戰發電所增設제주도내에서 단독 전력공급구역으로 고립되어 있는 城山浦地區에는 1966년 6월 30일 輪林內燦發電所에서 운전중이던 GMC 60kW 1 대를 한전 자가자금으로 이설하고, 이어 1967년 5월 30일에는 珍島內戰、發電所에서 GMC 60kW 2대를 이설하여 총 180kW를 갖추었다. 1967년에 이르러 성산포가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되고,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1969년 10월 l 일 계획외사업으로 仁川建設(妹)에서 공사용 동력으로 확보하고 았던 일본 三쫓社製 300kW 디젤발전기 1 대를 증설하였다. 이에 따라 성산포는 모두 480kW의 설비를 확보하게 되었다.제3절 제3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1. 계획수립과 수정1971 년말에 끝난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1967년의 계획수정 당시에 長期10個年計劃으로 확대, 연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次期事業이 될 제 3차 5개년계획까지를 계획안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제 2차 5개년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제 3차 5개년계획도 자동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1972년부터 1976년말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최종계획은 기간 중에 모두 340만4, OOOkW의 신규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신규전원개발목표는 지난 제 2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개발실적 191 만1 , OOOkW에 대비, 개발규모가 축소된 경향이 없지 않다. 그 원인은 2차계획의 수립 내지 수정과정에서 需要f象想{直를 지나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비의 과잉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다시 需要據測과 건설계획 등을 하향조정하는 일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 3차 계획사업으로 추진된 民電3社의 시설 규모는 157만6, OOOkW에 이르러 1976년말 현재 국내 총발전설비의 27% 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설비과잉을 예측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試行錯誤때문에 제 3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초기에는 제 2차 계획기간 후기의 과영설비와 경제침체에 따른 전력수요의 둔화로 한때 공급설비의 과잉현상을 빚어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 등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석유파동으로 침체되었던 국제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국내의 輸出훌業이 급신장함으로써 1976년 GNP 성장률이 15.1% 에 달하는 등 전력수요의 증가로 신규설비 234만2, 900kW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1976년말의 據備率은 3.9% 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1976년 여름부터는 부분적인 제한송전이 실시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이와 같은 전력수급상의 어려운 국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9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主油從벚政策을 근본적으로 수정, 개발목표의 중점을 脫石油및 발전연료의 多元化로 과감히 전환하였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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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 東 125
2. 실적의 개요
3차계획기간은 1973년 國際原油價의 폭등으로 종전의 석유위주의 전원개발원칙을 수정하여 發電默料多元化로의 전환을 시도한 시기였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2차계획기간 후기의 설비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전력수요의 성장둔화가 겹쳐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 전력사정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었다. 그런가 하면 3차기간 후기에는 石油波動으로 침체되었던 국제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수출산업이 급격히 신장하여 전력수요는 據뼈IJ{直I 를 훨씬 상회하는 급성장을 시현하였고, 기간 중에 신규설비 234만2, 900kW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말의 공급예비율은 3.9% 로 떨어져 전력의 안정공급에 큰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전력사업을 둘러싼 제반여건의 기복이 매우 심하였음에 반하여 발 • 변 • 송전으로
第 3 次 電源開發計훌 I J 推進 賣樓 (19 72- 1 976)
12 長 휩 內 웠(廢止) (.61 ,2 5 0)
12 城 山 浦 內 웠 (1,2 50) 621, 08 0 3,4 04 , 30 0 246, 49 0 4,2 71 , 87 0 2,5 5 6,4 7 5 14, 82 5, 85 7 12, 36 6, 86 5 12 仁 川火 力 #2 (250, 00 0) 12 城 山 浦 內 혔(廢止) (.61 80) (GMC) 197 4 12 城 山 浦 內 없(廢止) (.6 1 , 25 이 (GMC) 12 濟써|內웠增設 (GMC) (2 , 50 이 621, 080 3,6 54 , 30 0 247, 56 0 4,5 2 2, 94 0 2,9 21 , 99 2 16, 83 4, 82 0 14, 04 8, 05 1 1 城 山 浦 內 웠(廢 止 ) ( .6 55 이 1 光 州 內 웠(廢 止 ) (62 , 16 이 197 5 31M 水 火 力 #3 (200, 00 0) 12 珍 島 內 웠(廢 止 ) (.65 00) 621, 080 3,8 5 4, 30 0 244, 350 4,7 1 9,7 3 0 3,3 5 0,6 3 4 19, 83 7, 251 16, 63 0,3 5 4 2 훌 南 가 스 터 빈(홈止) (.63 0, (00 ) 1976 1100 횟 :其l f水t!l 力 (90, 00 0) (30, 00 0) 711 ,08 0 3,8 5 4 , 30 0 」2←44, 35 0 」4 ,8 ←0( 9득, 73 0 3,8 0 6, 59 6 23, 11 6 ,6 9 6 19, 6 2 0,2 9 6일관되는 전력사업은 그 특성상 慣性이 크기 때문에 계획, 건설, 운영면에서 탄력있는 단기적 적응이 곤란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전력설비는 量的規模가 확대되어 종래에 電거難이 닥칠 때마다 긴급대책으로 內然力이나 소규모발전기를 도입하던 것을 지양하고, 전체균형배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건설과 水力資源의 개발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발전설비는 民電을 포함하여 234만2 , 900kW가 개발되어 老析設備16만1 , 215kW를 폐지하고도 1976년말에 480만9, 730kW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설 비의 에너지源別 발전량 구성비는 油類發電이 92.3% , 水力과 無煙행이 겨우 7.7 % 에 불과하여 에너지代替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던 발전연료 다원화문제가 본격적으로 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4차 5개년계획 수립시에는 장기대책으로서 原子力과 유연탄화력을 主電源으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韓電事業〉
(1) 鎭東火力發電所영동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 당시 2차 전원개발사업으로 1970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 었으나, 그 후 수차에 걸친 전원개발계획의 조정에 따라서 1972년 10월 준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江原道펠州都 江東범 安仁里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영동지방의 미개발탄광의 개반촉진과 아울러 탄광지역과 근거리로 연료수송이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이 발전소의 1호기용량은 12만5 , OOOkW로 영동지방의 低質無煙벚을 주연료로 하고, 重油를 보조연료로 하는 再熱式발전소이다.영동화력 1 호기 본관 건설공사
<>推進經繹
1965년 5월 3일 일본의 日立社로부터 조사단파견의 제의가 있어, 7월 19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현지답사와 발전소건설을 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1965년 9월 29 일 일본 日立社의 기술보고서와 발전소사양서가 접수되어 발전소건설이 구체화 되었다. 1966년 2월 25 일 경제기획원에서 對日財政借款에 의한 자금확보를 요청하여 1967년 8월 8일부터 개최된 韓日聞燈會談에서 이 발전소건설을 위한 1, 500만 달러의 상업차관제공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2월 12일에 일본의 伊購忠商事와 건설계약이 체결되고, 4월 4일 자본재도입이 승인되는 동시에 日立社와 伊顧忠商事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1968년 5월 1 일 건설사무소가 발족되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었다. 5월 25일 기자재운반을 위한 진입로공사가 착공되고 10월 18일 부지정지공사에 이어 1969년 9월에 본관건물 기초공사 및 보일러기초공사가 각각 착공되었다. 1969년 11 월 3일에 스테이터 170톤의 중량물이 뿔湖港에 입항하여 11월 29일부터 험준한 산길에 수송작전을 별여 1970년 1 월 2 일에 현장에 도착하고, 98.5톤에 이르는 주변압기도 2월 3 일에 수송을 완료하였다.1970년 6월 10일에는 외경 1. 8m, 길이 12.3m , 중량 77.5톤의 스팀드럼의 설치공사가 끝나고, 수압시험을 거쳐 1972년 12월 12일에 계통병업에 성공하여 1973년 1 월 12일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1 , μ4만3 , (χu달러와 내자 45억 6 , 0ω만원이 소요되었다.
<>進入道路工事1968년 5월 25 일 발전소건설용 기자재의 수송을 위하여 진입도로 축조공사가 착공되었다. 國道(강릉~묵호)에서 현장까지 길이 1. 2km의 도로를 축조하고 철도횡단부는 고가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발전소출입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 공사는 여러 차례의 폭설과 海海로 공사가 지연되어 1970년 4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이와 아울러 발전소 전반에 걸쳐 EL+2.5m 까지 盛士하는 부지조성공사는 8월 15일에 착공되었다. 그리고 석탄 및 유류의 수송을 위하여 鐵道引깐線 설치공사가 시행되어 安仁羅구내에서 분기하여 발전소구내까지 인입선을 설치하고 하탄교까지 석탄하역이 편리하도록 시공하였다. 이 공사는 인업선연장이 2, 2oom 이고, 토사량은 성 토가 8만6 , 5oomS, 절토가 1, 3oomS, 옹벽 축이 1 만2 , 7oom3에 이 르며 , 교각771 를 설치하는 등 연 150여일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였다.<>基魔工事보일러기초공사는 매트기초의 상부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차기공사를 위한 앵커볼트를 매설하는 공사인데, 면적이 858m2이며 콘크리트타설량은 950m3 였다. 1969년 9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10일에 준공되었다. 본관기초공사는 매트기초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앵커레이지와 볼트를 매립하는 공사였다. 총면적이2 , 096m2 이고, 콘크리트타설량은 4, 500m3, 철근은 601 톤인데, 1969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본관보일러 및 터빈기초는 기초기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파일로 抗打하였다. 본관기초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타설하고, 보일러 및 터빈기초는 스텔 파일로 암반층까지 항타하였다.
o 建物新藥工事보일러 프레임 신축공사는 본관건물내에 설치하였다. 보일러실 용적은 2만5 , ooom3로, 철물 735톤이 소요된 공사인데 1970년 2월 2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17일에 준공되었다. 본관건물 신축공사는 보일러 베이를 제외한 총면적 2, 630m2와 용적 이 8만3, 100버 규모의 건물로서 골체 공사와 마감공사로 나누어 시공하였다. 골체공사에는 철공량이 2 , 000톤이 소요되었는데, 1970년 3월에 착공하여 11 월에 완료하고, 마감공사는 1971 년말에 착공하여 다음 해에 준공되었다.o 財候場新葉工事
4만5 ,(뻐톤의 석탄을 저장하도록 설계된 저탄장건물공사는 30개의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를 구축하고, 벽과 지붕을 철골조로 하여 스레이트로 지붕잇기를 하였다. 건물의 총면적은 8, 835m2나 되는 대규모 저탄장인데 , 1971 년에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설치를 완료하였다. 運벚設備I事는 발전소의 석탄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벨트콘베이어설치를 위하여 벨트콘베이어 닥트 90m 와 벨트콘베이어 기초 8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그 밖에도 冷회]水 배수구 축조공사가 1970년 5월 27 일에 완공되고 뺨水權設置工事는 1970년 6월 9일에 완공되 었다.(2) 八堂水力짧電所설비용량 8만kW의 팔당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의 최때수요지인 서울 동북
영동화력 1 호기 보일러드럼 해안수승작업
방 35km, 北漢江과 南漢江의 합류점 하류 7km의 京離道南楊州都Ji車面/\堂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은 댐藥造에 好適한 지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상류로부터의 集水量이 방대하여 상수도와 灌厭퉁 水資源의 활용과 하류 평야지대의 홍수조절에도 유리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이 발전소는 길이 510m 의 重力式콘크리트港醒提를 축조, 益流門展15문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밸브型 카플란水車 4대와 2만2, OOOkVA 발전기 4대를 설치하여 8만kW의 전원을 개발, 연간 2 억 5 , 600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경인지구의 첨두수요를 담당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기본설계 및 기술용역은 프랑스의 Sofrelec社가 담당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기는 SFAC社동 4개회사에서 공급하였다. 그리고 水門은 韓國機械工業(樣)에서 제작 공급하였으며, 댐축조는 大韓電振公司에서 시공하였다. 외화총계는 1 , 408만달러로서 그 재원은 프랑스銀行團의 상업차관한도액 1 , 250만달러와 이에서 초과하는 158만달러는 정부보유불(KFX) 로 충당하였다.o 推進經績
이 곳을 수력발전소 건설지점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1962년 12월, 國內技術用投會社에 의하여 기본조사가 시행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지점은 低落差이고 사용수량의 과다 동 건설공사와 기기선정의 난점이 많아 1963년 3월 25 일 프랑스의 기술협조를 얻어 한강유역에 대한 전원개발지점조사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5월 10일 한전은 프랑스 소프레렉 (Sofrelec)社와 八堂水力의 기본계획용역업무를 체결(용역비 5만5 , 000달러)하고, 기본계획보고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1964년 7월 4 일 프랑스은행단으로부터 차관공여제의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17 일 차관한도액 1 , 250만 달러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1965년 2월 11 일 설계 및 시공자문을 위한 기 술용역계약을 소프레렉社와 체결하였고, 1965년 10월 17일 주팔당수력 건설현장의 홍수피해 (69. 7. 31)
기기구매계약을 스팍(SFAC)社와 체결, 1966년 1월 4 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1966년 6월 9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발전소 및 댐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는 가물막이공사와 기초굴착공사, 탱축조공사 동 4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다.1 단계 공정인 가물막이는 1968년 3월에, 기초굴착공사는 같은 해 6월 3 일에, 댐의 콘크리트타설은 1 차에 4문의 탱을 완공하고, 계속해서 2차, 3차, 4차로 공정을 나누어 시공하여 1972년 10월 25 일에 완료되었다. 그 밖에 益流門展가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제작되어 1972년 10월말에 설치 완료되고, 공도교설치공사, 발전소본관건물 그리고 부속건물 퉁이 1971 년말에 완료되었다.이 발전소는 한전과 프랑스銀行團의 차관공여계약에 의하여 주기기인 水車發電機만을 외자로 도입하고, 댐축조 및 설치작업은 모두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1966년 6월에 착공하여 7년 6개월의 공사 끝에 1973년 12월 31 일 준공되어 1974년 5월 24 일 현지에서 朴正熙大統領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1 , 408만 달러와 내자 139 억 9 , 6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팔당수력댐 축조공사
o 가물막이 및 댐葉造工事
1966년 6월 9일 착공한 八堂水力건설공사는 부대설비인 가사무실을 비롯한 각종 건물공사와 가불막이 건립작업에 필요한 水上裝備제작과 콘크리트 타설용 모든 설비를 갖추는 한편, 탱축조공사에 착수하였다. 발전소와 탱을 축조하기 위한 가물막이 및 기초굴착공사는 4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 1 차 가물막이공사는 1966년말에 착공하였는데 초기의 경험부족으로 #25셀 (cell) 의 붕괴사고 가 발생하여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1968년 3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1 차 가물막이에 소요된 쉬트파일은 5 , 400톤이며, 27개 셀에 충전된 토사는 17만6 , ooom3 에 달하였다. 가물막이가 끝나자 3월 30일 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여 토사3, 5oom3, 암석 1 만1 , 000버를 굴착, 6월 3일에 완료하였다. 이어 댐축조를 위한 1 차 콘크리트 타설이 1968년 5월 28일에 착공되어 4만5 , ooom3 의 콘크리트를 타셜함으로써 4門의 탱이 1969년 3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이 댐의 #1, #4, #7, # 10의 橋關은 공사기간중 가물막이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댐축조의 계속공사로서 2차 가물막이공사에 착공하여 1차 가물막이에 사용하였던 27개 셀 중에서 127ß 셀을 해체하여 재사용한 것을 포함, 총 167ß 의 셀이 조립, 설치되었다. 셀에 충전된 토사량은 8만4 , 600바로서 1 차 가물막이 철거셀에서 생긴 충전재를 2차 가물막이에 재사용할 수 있어 골재 취재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공사였다. 1969년 5월 31 일 2차 가물막이공사를 완공하고 이어 기초굴착에 착수하였는데, 토사 1 만2 , ooom\ 암반이 1 만8, ooom3가 굴착되었다. 이 공사기간 중폭우로 인한 洪水의 피해를 업는 동 너무나 큰 고역을 겪고 1970년 2월에 굴착을완료하였다. 1970년 3월에 착공한 2차 댐축조공사는 3문의 댐을 축조하는 공사로 서 3 , 3oom3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970년 8월 31 일에 완공되었다. 이 댐은 3차 댐축조공사의 교량역할을 담당하였다.
3차공사는 1971 년 1 월 14 일에 착공하여 雨期전에 끝내도록 면밀한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대로 4월 20일에 3차 가물막이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공사는 147H 의 셀을 암반 위에 설치한 것으로, 가물막이 설치 전에 셀기초부의 河*堆積헤、를 폭 25m , 연장 2, 9oom 범위로 준설하고, 이에 가물막이를 축조하였다. 3차 가물막이 셀에 충전된 토사량은 6만6 , 7oom3 이다. 이어 기초굴착, 콘크리트 타설로 4문의 탬이 1972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다.마지막 4차공사는 가물막이공사가 3차에 이어 착공되어 기초굴착을 끝내고1972년초에 댐타설을 개시하여 1972년말에 4문의 뱀축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도합 15문의 댐공사를 모두 준공하였다. 이 공사에는 시멘트 195만흉와 철근 7, 600투 이 투입되었다.
o 益流門展設置I事일류문비 15문 중에서 1 차 4문의 제작공사가 1968년 4월 22일 韓國機械工業(樣)에 의하여 착수되었다. 제작기간 중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2년만인 3월 31일에 제작, 완료되었는데, 제작비는 7 , 200만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2차로 11 문에 대 한 제 작계 약이 1969년 7월 5 일에 체 결되 어 7월 7일 제 작에 착공, 1971 년 4월 28일 제작이 완료되었다. 설치공사는 1969년 5월 20일 1 문을 가조립하여 시험을 끝낸 후 1971 년 4월 3문을 설치 완료하고, 댐축조 공정에 맞추어 15문의 수문을 1972년 10월말에 완공하였다. 1972년 10월 15 일부터 1차 莊水를 개시하여 低落差試驗을 하고 1973년 11 월 15 일에 저112차 담수를 히 였다.
팔당수력발전소 댐
<>發電所建物및 發電機設置
2만kW 밸브형 4대의 水車發電機를 설치하기 위한 발전소 하부구조 (EL 11. 5m 이하)와 주벽 (EL 32m) 을 축조하는 공사를 1968년 11 월에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주기기설치에 대비하고, 상하류 右뽑擊을 축조하여 하류측에는 옥외변전소 대지를 조성하였다. 1969년 12월 19일 水車드리프트 튜브 리나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1970년 7월 31 일에는 발전소 하부축조공사를 완공하여 발전기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 발전소본관건물 1차공사는 1970년 1 월 13일 착공하여 280톤의 철골조립 및 설치공사를 10월 28일 완료하고, 1971 년 1 월 13 일부터 2차공사인 건물지붕및 기타공사를 3월 24일 끝내고 마감공사를 1971 년말 완료하였다. 이 밖에도 천정기중기 1세트 용량 80톤의 설치공사가 완공되고, 고압배전 보강공사가 1970년 8월 14일에 끝났으며, 발전소구조물의 수밀시험을 1970년 9월 24 일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일류문비 제작공사를 8월 31 일에 완료하는 둥 많은 공사를 새로운 계획공정에 맞추어 추진하였다.1972년 10월 15일 1 차 담수를 시 작하여 1973년 1월 12일부터 低落差試運轉을 실시하고, 1973년 11 월 1 일 계통에 병 입하였다. 1973년 11월 15일에는 2차 담수를 시작해서 12월에 전반적인 시험을 끝마치고 12월 31 일 준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인천화럭 무징공비 침입시 슴직한 겸비원
(3 ) 仁川火力2號機
인천화력 2호기는 당초 1호기로 건설 추진되었는데, 25만kW의 통일 사양의 2 호기 발전설비가 추가되어 1호기보다 앞서 준공됨에 따라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천화력 1호기 건설당시부터 장차 後續事業에 대비하여 2, 3, 4호기를 수용할 共用設備가 같은 부지 안에 함께 완성되고 기자재도 대부분 도입되었으나, 계획조정과정에서 3차사업으로 이월되었다. 1호기와 마찬가지로 2호기도 일본 三井商社와 1968년 4월 3일 건설계약이 체결되고, 보일러는 일본 I. H.I社, 터빈 발전기는 東효社에서 공급되었다. 6월 8일 사업이 인가되어 8월 28일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3일 자본재도입이 인가되어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 공사가 추진되었다.2호기 건설에 따른 공용설비는 1 호기 공사에서 완료되고, 같은 制細室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0년 11 월 8일무장공비 2명이 건설현장에 침입하였다. 무장공비는 건설사무소 경비원에 의해 1 명은 사살되고, 1 명은 생포되었으나 경비원 l 명이 전사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1974년 7월 1 일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끝내고 12월 20일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이 2호기 건설에는 외자 2, 249만9 , 000달러와 내자 47 억 6 , 7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 다.
인천화력 1.2 호기
(4 ) 麗水火力發電所
全南麗川都三日面中興里에 위치한 여수화력발전소는 1호기 건설을 領東火力의 경우와 같이 2차전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계획조정과정에서 3차계획사업으로 이월되었다. 이 발전소는 호남지방의 수급균형을 위하여 계획되었는데, 건설지점에서 약 3krn 서남방에 湖南精油工場이 인접하고 있어, 送油配管을 통한 직접연료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단위용량 20만kW의 이발전소는 重油專燒式옥외형 自然個環式보일러와 재열식 터빈 및 보조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자금은 이탈리아 상업차관과 현금차관으로 충당되었고, 발전기기 및 철골은 외자로 도입되고, 이의 설치와 대비공사는 한국전력이 담당하였다. 장차 2, 3호기까지의 건설을 고려하여 부지정지, 상수도, 냉각수, 배수장치 등 共用設備등이 계획되었다.<>推進經繹
麗水火力1호기는 1967년 2월 24일 이탈리아 GIE社가 설비용량 20만kW 건설을 제의하여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1967년 6월 5 일에 이탈리아 GIE社와 자재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7월 1 일에 자재도입이 인가되고, 10월 4일에 사업인가를 받았다. 1968년 1월 10일 건설사무소가 발족되고, 3개월 후에 현금차관 1차분 100만 달러가 도입되면서 4월 24일부터 水深測量工事, 그리고 5월 2 일에는 부지정지공사가 각각 착공되었다. 1968년 10월 28일 현금차관 2차분 100만 달러가 도입되면 서 기기설치를 위한 모든 대비공사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그러나 GIE측의 도면제출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공기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사변에서도 T/G기초의 據想、地耐力이 약하여 1969년 12월 31 일에 T/G기초하부 置換I事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옥외변전소 확장에 따른 후면옹벽공사가 증축 변경되는 퉁 새로운 I期가 조정, 결정되었다.
본관신축공사는 1970년 5월 26일에 착공하여 총면적 5, 690m2, 높이 29.2m 의 철골조건물을 완공하고, 1970년 5월 15 일 보일러 설치공사에 착수하였다. 1971 년 4월 1 일 드럼이 상양되고, 1972년에 터빈 발전기, 복수기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 1972년 4월 10일에는 옥외변전기기 설치공사와 연료유, 펌프실 둥이 신축되었다.이 발전소는 당초 197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전원개발계획 조정과정에서 1972년 11 월로 공기가 연장되고, 다시 건설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재조정되었다. 1975년 2월 28일에 火入, 계통에 병입되는 등 기기시험을 거쳐 3월 31 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2, 090만달러와 내자 88 억3, 700만원이 소요되었다.o 數地整地工事
여수화력 1 호기 부지 1차조성공사는 切土量17만3, 000펴, 盛土量16만6 , ooom3규모의 토목공사로서 1968년 5월 2 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5 일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건설지점인 中興里海뿜에 매립, 성토된 부지에 護뿜뿔을 축조하는 공사는 토사의 유실방지와 波浪에 의한 유실에 대비하여 시공되었다. 이 호안공사는 연장 북으로 535m , 동으로 85m 에 이르며, 1968년 11 월 4 일에 착공되어 1969년 7월에 완공되었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자재와 기타 공사용 자재의 원활한 수송과 발전소 준공 후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진입로는 연장이 452m , 노면기충이 2 , 4oom3 이며, 노면배수관 4개소를 축조하였다. 1968년 8월 14일에 착공하여 11 월 30일에 완공하였다.여수화력 1 호기 발전기 설치공사
<>本館建物新棄工事
본관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초공사가 1969년 11월말에 착공되었다. 이 기초공사에는 콘크리트 타설량 6, 7oom3로서 시벤트 약 4만포, 철근 350톤이 각각 소요되었는데 1970년 3월 10일에 완공되었다. 이어 본관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데, 본관건물은 건평이 5, 690m2, 總、體積이 5만9, 287m3 이며, 건물 최고높이가 29.2m 이다. 철골조립에 사용된 철재중량은 880톤에 이르렀다. 특히 본관기초공사는 地耐力이 약하여 하부 치환공사를 실시, 공기가 지연되었다.<>冷최]水排水路I事냉각수배수로공사는 1 , 2호기 냉각수를 원활히 배수하기 위한 공용설비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배수로를 축조 시공하였다. 이 공사에는 콘크리트 4, α){)m3와 철근 412톤이 소요되었는데, 토사굴착량은 2만8, 516m3 이며, 공기는 270일이 소요되었다. 냉각수 취수구 축조공사를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토록 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공사가 시 행 되 었다. 가물막이 축조에 는 토사가 1 만1 , 363m\ 돌망태 1, 430m\사석 850m\ 쉬트파일 5, 520m 규모의 공사가 시공되었다. 가물막이공사 완공 후 1 , 2호기 공용의 냉각수 취수를 위한 높이 1O.5m, 폭 15.5m, 길이 19.5m 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였다.<>機器設置工事1970년 5월 15 일 철골중량 900톤의 보일러 프레엄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71년초에 완공하고 1971 년 4월 1 일 80톤에 달하는 보일러드럼이 J::揚, 설치되었다. 이어 터빈 발전기, 복수기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1974년말에 설치 완료되었다. 1975년 2월 28일에 보일러에 火入되고 계통에 병업되었다.
〈民電事業〉(1) 東海火力發電所196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민간전력 권장방침이 발표되자, 12월 22일 雙龍그룹은 東海電力樣式會社를 발족시켜 電氣事業許可를 사전언가받아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慶南薦山市南化洞및 龍확洞 일대의 연안부지 총 12만7, 000평 중 일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확보하였다. 이 발전소는 油專燒반옥외형 貴流式보일러와 反熱再熱式tandem compound 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어 단위기 용량 22만kW 3기를 설치하였다. 냉각수는 暗뚫型 콘크리트수로를 설치하여 해수를 도입하게 하였으며, 機資材揚陸을 위하여 300톤 barge 2척이 동시에 接뿜할 수 있는 일반 物揚場과 200톤급 중량물을 양륙할 料面物揚場동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懶料油는 薦山精油I場에서 직접 송유관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1만 k~ 용량 6기의 뺨油탱크를 부대설비로 건설하고, 송전선、은 한전의 新짧山變電所까지 총연장 10krn의 154kV 2회선을 설치하였다.
이 발전소 1 , 2호기는 1970년 12월과 1971 년 3월에 각각 준공되어 발전전력은 모두 한전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되었다. 한전은 전력을 受電할 경우 民電의 건설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固定費부담이 과중하게 발생하므로 연료비 이외에 고정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발전요금의 異見을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1970년 6월 1 일 受電찢約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72년 2 월 29일결국 東海火力1 , 2호기와 건설중인 3호기를 한전이 인수하기에 이르렀다.동해화력 (울산) 발전소
o 推進經韓
東海電力은 회사설립 후 1968년 1월 26일 西獨Siemens社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자료, 터빈 발전기, 보조기 동의 설치와 감리를 담당하고, 프랑스의 Babcock 社는 보일러 및 보조기기의 제작공급과 설치, 감리를 맡았다. 기술용역은 서독 Lahmeyer社가 담당하여 건설공정계획의 수립, 사양서의 검토, 그 밖에 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동해전력은 대비공사로서 토목건축시공과 전기기기의 설치를 담당하였다.1913Q년 7월 1 일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여 公有水面理立, 護뿜 및 物揚場축조공사를 병행, 시공하였다_ 1968년 9월 25 일 東海뿜을 휩쓴 願風으로 假護뿔이 유실되었으나, 1969년 1 월 대비공사가 완공되었다. 이어 발전소 본관건물에 착공, 1 , 2호기 건평 1 , 606평, 3호기 796평에 철골구조외 내부벽돌구조로 시공하고, 보일러 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復水器설치공사는 1969년 6월 25일에 착공하여 1970년 4월 4일 완공하고, 送電設備는 1969년 6월 15일 착공하여 총연장 9krn 154kV 2회선이 1970년 4월 30일 완공을 보았다_ 1969년 10월 10일 1호기 汽權및 발전기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부대설비, 배관공사의지연, 回轉子의 부품교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970년 6월 6일에 보일러에 火入, 8월 11 일 계통에 병입되어 12월 18일 全負뼈 試驗을 끝내고 12월 22일 준공되었다. 2호기 설치 공사는 1970년 3월 4일에 착공하여 시공 중 회전자의 부품교체 둥으로 공기가 175일이나 지연되어 1970년 10월 29일 보일러에 火入, 12월 24일 계통에 병입하여 1971년 2월 26일 준공되어 3월 9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東海火力1 , 2호기는 모두 2차 계획기간 중에 준공되었으나, 1970년 4월 4일에 착공한 3호기는 준공을 보지 못하고 1972년 2월 29 일 한전에 인계되어 한전에서 공사를 추진, 1973년 7월 15 일 준공되었다.
o 主要機器位樣汽力設備@機器종 류 : 재 열식 , tandem-compound σiple flow.kW 수 : 220,OOOkW기 압 : 주증기 191kg/c뼈 abs, 재 열증기 42kg/c벼 abs기 온 : 주증기 5350C, 재 열증기 5350C진 공 도 : 0.047kg/c매 abs회 전 수: 3600φm열 소 비 율 : 1,890Kcal/kWh증기추출단수 : 7단(상용)
@汽$훌종 류 : 반옥외 형 , 유전소식 , Benson 형기 압 : 주증기 195kg/c뼈 abs재 열 기 : 업 구 46.5atii, 출구 44.6atii기 용 : 주증기 5380C, 재열기입구 3380C, 재열기출구 5380C증 발 량 : 700, OOOkg/hr효 율 : 93%(L. H. V 기준)과 열 면 적 : 3,587m2재 열 기 : 4,505m2유효회상면적:없음화 로 용 적 : 2,564m3급수온도 : 2570C증기저장기:없음최대출력시 필요한 주증기량은 67。νh이며, 배압 또는 연소공기의 저온도에 대한 안전율도 4.5% 추가하여 700t/h 이다.電氣設備CD 發 電 機
혀。 식 : 3 상, 교류, 동기, 수소냉각식정 격 : 275, α)()kVA , 0.8P.F. 60cps. 3,6 oorpm처'-' 압 : 21 , α)()V +5%단 락 비 : 0.55, 절연계급 :B온도상승한계 : 고정자 60.C, 회 전자 60.C@勳磁器혀。 식 : brushless정 격 : 1,6 o okW, 455V D.C .속웅여자방식 : 0.5 초 이내@變壓器주 변 압 기 : 정격용량 260, oo okVA, 변압비 163 , α)()/21 , oooV ,전압변동률 : i:2.5 % i:5%소내용 변압기 : 정격 20, o ookVA, 변압비 21 , α)()/6 , 3ooV기동용 변압기 : 정격 25, o ookVA, 변압비 154, (뼈 '/6 , 3ooV(2 ) 京仁에너지京仁에 너지 는 韓 • 美合作投資로 미국 Union Oil 社가 500 만달러 , 韓國火藥系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하여 1969년 11 월 3일 설립하였다. 1968년 4월 3 일 경제기획원의 합작투자인가를 받고 1968년 9월 20일 상공부에서 電氣事業許可를 받아 1969년 2월 19 일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발전소는 한전 인천화력발전소와 인접한 仁川市北區元흥洞 票島동부에 부지면적 4만2 , 000평을 확보하고 1969년 4월 22일 한전과 票島共同開發횟約을 체결하고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 발전소는 油專燒반옥외형 自然備環式再熱式으로 설비용량 32만4 , 800kW (1 6만2, 4ookWX2기)를 설치하였다. 1970년 10월 발전소기기 설치공사를 끝내고 1972년 2월 21 일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1969년 11월 24일 한전과 電力受給찢約을 체결하고, 전량을 한전에 공급하고 었다. 그리고 경인에너지는 발전소 건설과 아울러 懶料需給對策으로 油權船전용부두와 6만BPSP 정유공장을 1972년 9월 15 일 완공하여 벙카C油를 자급자족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1972년 4월 17 일 발전소 및 간이정유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4, 280만9 , 000달러와 내자 54 억 3, 100만원이 소요되었다.
o 推進經韓1968. 4. 3 經濟企劃院에서 合作投資認可議決1968. 4. 10 外國人投資認可1968. 9. 20 商I部에서 電力事業許可1969. 2. 17 對韓電電力飯賣찢約縮結
1969. 2. 19 發電所起I式學行1969. 4. 22 韓電과 票島共同開發찢約縮結1969. 9. 30 商工部에서 簡易精油事業許可1970. 4. 25 商工部에서 精油事業許可1971. 5 簡易精油工場隊動開始(50, OOOBPCD)1971. 10 發電所工事完T1972. 2. 21 發電所商業運轉開始1972. 4. 17 發電所및 簡易精油工場埈工式1972. 9. 15 精油I場建設完T1972. 12 石油類全製品生慶開始o 發電所主機器住樣CD 보일러형 식 : 油專燒式半屋外型自然個環式再熱式증 발 량 : 510 ton/hr증기 압력 : 過熱器出口130.5kg/c뼈 g , 再熱器出口33.3kg/crrr 9증기온도 : 過熱出口540.50C, 再熱器出口540.50C
제 작 : Babcock-Hitachi@터 빈형 식 :衝動및 反動再熱式정격출력 : 162,400kW회 전 수 : 3, 600rpm증기 압력 : 127.6kg/c뼈 g증기온도 : 5380C제 작 : Hitachi Co.@發電機용 량 : 192,OOOkVA역 률 : 0.85전 압 : 17,OOOV냉각방식:수소냉각제 작 : Hitachi Co.@主變壓器용 량 : 170,OOOkVA전 압 : 1차 17,OOOV, 2차 154,OOOV상 수: 3相제 작 : General Electric
屋外母線으로 국내 처음으로 環狀母線(ring bus) 을 채택한 것이 특정이다.한전, 호남화력 인수 계약 조인
(3 ) 湖南火力發電所
호남화력발전소는 당초 湖南精油測이 27 억 1 , 000만원과 럭키그룹 및 기타 회사에서 3 억 1 , 000만원을 출자하여 1968년 7월 23일 호남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는 全南麗川鄭三日面月內里光陽灣에 땀한 부지총21 만5 , 500평을 일부 公有水面을 매립하여 발전설비 60만kW(30만kWX2기)를 건설하였다. 기기의 형식은 油專燒반옥외형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4氣倚재생재열식 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고, 冷去p水는 콘크리트開葉型 水路로 導水하며, 공업용수는 順天을 근원으로 하여 여수공업용수 管路에서 분기하여 공급받고 았다. 그리고 機資材揚陸을 위한 物揚場은 300톤급 및 200톤급 barge가 동시에 接뿜할 수 있게 축조되었다. 이 발전소지점은 麗水호남정유공장에서 3km, 한전 여수화력발전소에서 5km거리에 위치하여 燦、料油는 호남정유공장에서 送油管을 통하여 직접 공급받도록 시설하고 뺨油탱크 271 도 설치하였다. 또한 送電線은 여수화력 구내까지 4.6때의 154kV 2회선으로 연결되었다.흐남화력 1 , 2호기가 1973년 4월 7 일과 5월 3일에 각각 준공되자, 湖南電力에서 는 한전에 대하여 경인에너지와 類似한 조건으로 電力需給횟約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한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있고, 정부의 방침이 호남전력을 한전이 동해전력 인수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시에 의하여 1973년 5월 3 1일 引受횟約을 체결, 호남전력의 모든 자산과 국내외 채권채무를 한전이 인계하고 호남전력은 1973년 8월 31 일 해산되었다.그 후 1982년 3월 31 일 발전연료 多元化事業의 일환으로 연료전환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1983년 3월 25 일에 1 호기, 그리고 6월 18일에 2호기 공사에 착공하여 有煙행, 重油양용보일러로 개조하고, 각종 부대설비를 추가 신설, 1985년 3월 31 일 준공 완료하였다. 이 공사에는 1 , 082억 2, 000만원이 소요되었다.
<>推進經繹1968년 7월 23일 호남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되자, 1969년 4월 7일 麗水建設事務所를 발족시키고, 1 969년 5월 2일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에 앞서 호남전력은 1968년 7월 26일 프랑스 Babcock-Atlantique社와 발전소 기자재 공급 및 기술용역, 시공, 감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68년 8월 20일에는 독일 Lahmeyer Intemational社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11월 7일 정부로부터 자본재 도입 허가를 받고 1969년 1월 23일 상공부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2월 8일에는 全羅南道로부터 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발전소부지 16만9, 100평을 확보하고 이 중 공유수면을 매 립 2만평을 조성하였다. 1969년 5월 3일 발전소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여 주요기기 설치장소는 切士整地區間으로 발전소부지에 서 2m 나 되는 極硬岩의 기초굴착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며, 공유수면매립지에 호안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진입로공사는 麗水시내에서 湖南精油工場까지 시설된 도로에서 2.6km를 연장하였다. 1971 년 3월 발전소 본관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연건축면적 1 만4, loom2의 건물과 그 밖에 사무실 2, 2oom2, 부대건물 84동 1 만3 , 3oom2를 1972년말 완공하였다. 1972년 1 월 11 일에는 프랑스차관 공여자와 1차수정계약에 의하여 주기기가 선적 도착되었다. 기기설치공사는 1972년 3월부터 착공되어 보일러는 한국중공업과 일본 日立社에서 제작 설치하였으며, 터빈 발전기는 프랑스 Alsthom社제품을 1973년 1 월 설치 완료하였다. 한편, 냉각수는 인근 바다의 水深관계로 취수로를 150m 지점까지 건설하고, 공업용수는 호남정유까지 기설치된 용수관을 분기하여 2.6km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연료공급을 위하여 같은 거리의 송유관을 설치하였다. 1973년 2월 보일러 火入을 끝내고 계통에 병입, 모든 기기의 성능시험을 거쳐 1호기는 1973년 4월 7 일, 그리고 2호기는 5월 3 일 각각 준공되었다. 호남화력은 7월 29일 한전에 인수되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54kV 송전선으로 여수화력 구내로 송전된다.
<>主要機器住樣@보일러형 식:油專燒式, 彈制通風式, 自然備環式,屋外式증기발생용량 : 950 tonlhr과열기 출구 증기 압력 : 169kg/c벼과열기출구 증기온도 : 5410C재열기출구 증기온도 : 5410C평 균 효 율 : 93.0%
- 사 용 연 료:벙카C油@터 빈형 식 : 뿜型, 4汽뼈, 貴流, 衝動, 復水式연결정격용량 : 300, OOOkW업 구증기 압력 : 166kg/c빼 abs입구증기온도 : 538.C회 전 수 : 3,600rpm「터 빈」 배 압 : 0.052kg/c뻐 abs열 소 비 율 : 1,867. 5Kcal/kWh@發電機형 식 : 交流, 三相全閒回轉子水素冷돼, 固定子水冷효n式정 격 용 량 : 353,OOOkVA역 률: 0.85발 전 전 압: 24, 000 V회 전 수 : 3,600rpm주 파 수: 60HZ<>有煙벚設備改造I事호남화력발전소는 1980년 6월 油專燒에서 有煙렸으로 연료전환대상 발전소로 선정되어 1981 년 1월 13 일부터 11 월 13일까지 韓國電力技術(妹)에 의해 戰料轉換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다. 1982년 1월 12일 개조공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한국전력기술(주)과 現代엔지니어링(妹)에 設計投務에 착수토록 하였다. 1982년 3월 31 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보일러 및 부대설비의 購買入fL案內書를 일본 日立社, 미국 B&W社, FCB社퉁 3개사에 발급, 1982년 5월 22일 入fL書를 접수하여 한국중공업과 國塵化協議를 갖게 하였다. 6월 11 일 최종가격 입찰 결과 일본日立社가 최적업체로 선정되어 1983년 1 월 13일 日교社의 商業會社인 갯Lflmt와 한국중공업, 한전 3사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주요보조기기언 石벚取됐設備 및 ER處理設備는 1982년 12월 27 일 三星重工業과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석탄취급설비는 삼성중공업과 일본 I. H .I社에서, 회처리설비는 삼성중공업과 일본 Gadelius에서 각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개조공사 시공은 1982년 8월 23일 사전착수 지시에 의하여 착공되어 1983년 3월과 6월부터 2호기 및 1호기의 보일러가 각각 해체되었다. 이 개조공사는 EL Paso type 인 기존보일러를 Carolina type로 개조하고 석탄취급설비, 회처리설비, 전기집진기, 150m 의 굴뚝, 저탄장, ER擔場, 부두 퉁의 신설과 부대설비를 개조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1호기는 1984년 3월 22일 보일러鐵骨이 완공되고, 12월 14일 火入, 1985년 1 월 계통에 병입되어 3월 30일에 준공되었다. 2호기는 1983년 10월 18일 보일러철골이 설치되고, 1984년 5월 29일 보일러 수압시험을 거쳐 8월 31 일 火入, 11 월 7 일 계통에 병입되어 1984년 12월 20일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의 연료전환개조공사로 연간 120만톤의 有煙행을 사용하게 되어 약3백만배럴의 油類代替했果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최초로 알래스카塵 有煙벚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개조공사에는 내자 1 , 003 억 7, 000만원과 일본 九紅社의 상업차관 6, 088만1 , 000달러가 소요되었다.
호남화력발전소
〈水開公事業〉
(1) 昭陽江水力發電所春川市동북방 13km지점에 건설된 20만kW 용량의 소양강수력발전소는 높이 123m, 길이 530m 에 달하는 동양최대의 中央選水뿔式 妙陳냄으로 漢江水系北漢江支流소양강 물줄기를 막아 거대한 A工湖水를 배경으로 건설되었다. 유역면적2, 7003knf, 총저수량 29 억 m3, 홍수조절능력 5 억 nf, 용수공급능력 12억바에 이르며, 이 곳에 설치된 수력발전소는 연간 3 억 5 , 300만k때의 첨두발전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은 다목적댐으로 축조되었다. 당초 소양강발전소 건설계획은 한전에 의하여 수력발전 단일목적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1976년 11 월 韓國水資源開發公社발족과 아울러 정부에서 다목적범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이 이관되었다.<>推進經韓소양강발전소 건설계획은 1950년에 朝蘇電業(樣)에서 수력발전 단일목적에 의한 소양강수력발전소 건설 또는 華川財水池로의 流域變更댐건설계획안이 작성되었다. 1960년 3월 Smith Hinchman社는 2개 계획안을 검토하고 타당성보고서를작성하여 漢江系昭陽江하류지점에 높이 108m 의 rockfill dam을 건설하여 8만6 , 700kW의 수력 발전을 건의하였다. 그 후 1962년 11월 건설부가 大韓土木學會에 발전소건설을 위한 세부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추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日本工營(珠)에 현장조사와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963년 7월 설계보고서를 접수, 검토하여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은 발전위주의 단일 목적으로 콘크리트 重力式低냄으로 높이 86m , 총저수량 10억 nf, 발전설비용량 13만5 , oookW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건설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갯L紅社와 1 , 393만6, 000달러의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L/C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1967년 4월 九紅社와 水車發電機, 송전설비, 기타 건설장비의 구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건설부는 1967년 10월 한강유역은 램건설지점이 희소하므로 발전 외에관개용수 및 홍수조절 동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높이 123m, 총저수량 29 억 nf, 발전설비 20만kW가 적절하다고 소양강발전소 건설계획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전은 콘크리트 低탬이 아닌 妙傑탱으로 축조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水沒地區에 대한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동 경제성이 없으며, 일본 九紅社와 체결한 차관내용을 변경하면 500만달러의 크레임이 걸리는 퉁 건설자금 조성에 애로가 따른다고 크게 반발하여 건설부와 팽팽히 대립되었다. 이 문제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고, 그 후 국무회의의 조정과 大統領指示로 건설부안이 채택되었다. 건설부는 일본 海外經濟協力基金으로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1967년 11 월 23일 韓國水資源開發公社를 발족시켜 1968년 1월 소양강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위탁하였다.
1968년 1 월 20일 소양강다목적댐 건설사무소가 설치되고, 용지매수에 착수하는소앙강수력발전소
동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8년 3월 1호 假排水路터널공사에 착공하여 1969년 10월에 완공하고, 이어 가물막이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1970년 4월에는 本탱축조공사, 5월에는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 1972년 8월 大洪水로 유입량이 초당 9, 175톤에 이르러 저수지 水位標高139.4m 까지 도달하였다. 1972년 11월 本탱축조가 완료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朴正熙大統領이 참석한 가운데 灌水式이 거행되었다. 1973년 9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되어 10월부터 상업 발전을 개시하였다. 1973년 10월 15일 金鍾泌국무총리 참석하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 건설공사에는 내자 201 억 220만원과 외자 117 억 7 , 030만원이 소요되었다.
o 댐葉造工事本댐축조를 위하여 예비공사로서 상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하여 흐르는 물을 假排水路로 돌리는 공사를 1968년 3월에 착공하여 1970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다. 本댐축조공사는 1969년 10월 24일 기초굴착공사로부터 시작되어 1970년 5월 1일 盛土作業이 시작되었다. 이 램은 우리나라 최초의 中央選水慶型妙傑댐 (zone fill dam) 으로서 모래, 자갈, 암석 동을 棄뿔材料로 사용하여 높이 123m, 길이 530m , 底福540m , 부피 959만1 , 2oom3에 이르는 방대한 공사를 1972년 11월 10일에 완공하였다. 그 밖에 부대공사로서 주차장공사, 도로보수공사, 환경정리공사, 저수지내 지장물 철거공사가 병행 시공되었으며, 灌戰用水설비, 洪水f象報설비,電算시스템 동을 갖추어 운영계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o 發電設備工事발전소건설공사는 10만kW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암반기초공사와 옥외변전설비 draft tube설치공사 퉁이 시행되었다. 1970년 7월 하부기초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1971 년 5월 28일부터 水車發電機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 당초계획은 1973년 9월 1 일에 상업발전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배전공사공정이 지연되고 발전기가 일본에서 수입될 당시 仁川港햄投不注意로 2호기 main shaft에 손상을 입어 수리에 시일이 경과되었다; 1973년 10월 11 일과 26일에 1 , 2호기를 설치 완료하고, 全負뼈 장시간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이 발전소건설에 투입된 총공사비는 내자 19 억 8, 600만원, 외자 861만3, 000달러로 도합 34 억 3, 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발전기와 水車의 도입가격만도 日貨로 각각 9 억 7 , 000만門과 9 억 1 , 700만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기는 모두 일본 富士社의 제품이며, 機當각각 630톤과 670톤의 중량물로써 장거리수송과 현지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발전소건물은 탱右뿜 하류측에 건축면적 4, 875m2에 철근콘크리트조로 3만8, 377m3의 구조물을 건축하였다.o 送電設備工事소양강수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20만kW의 전력을 領東地區로 공급하기 위하여발전소~原州~提川간에 총연장 8만8, 811m 의 154kV 송전선로에 26071 의 철탑을 건설하였다. 당초계획은 受電地點을 德、핍變電所 154kV모션 2회선으로 설계되었으나, 전력계통 분석결과 提川변전소로 변경되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한전간의 용역 계 약에 의 하여 1972년 11월 9일 한전애 서 착공, 1973년 11월 10일 완공되었다. 이 공사에는 철탑 26071, 전선 총연장 555.3km가 소요되었으며, 공사비는 7 억 6 , 700만원이 투입되었다.
안동수력발전소 댐
(2) 安東水力發電所
정부의 4大江流域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71 년 4월에 착공하여 1976년에 완공된 安東다목적댐은 慶北安東市동북방 4km지점 낙동강 本流에 위치한 맹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양강 다목적댐에 이어 두번째로 건설된 큰 램이다. 이 사업은 낙동강본류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유역내의 주요도시와 농촌에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河口地域의 醒水침입방지로 상수도용수의 확보 등 다목적에 의하여 適水휠좋式 土石製댐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비용량 9만 kW(4만5 , OOOkWX2대)의 첨두부하용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 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뺑調整池를 구축하여 첨두발전시에 流下된 물을 財潤하였다가 深夜의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本댐 뽑j留池로 揚水, 발전하는 揚水暴用으로 건설되어 저수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1 , 715만 달러와 내자 331 억 4, 700만원 등 도합 414억 6, 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治水部門이 10.26% , 電力부문이 48.59% , 灌漸부문이 17.76%, 상수도 공업용수부문이 23.39% 를 점유하고 있다.<>推進經繹1961 년 國土建設廳이 발족되어 낙동강유역 수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安東댐水力地點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건설부에서 닥동강유역의 수자원 및 토지자원개발을 목표로 UNDP!FAO와 공동으로 낙동강개발 종합계획t 을 수립하고 安東댐 건설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970년 4월 건설부는 ADB에 안동댐건설을 위한 技術用投借款申請書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ADB의 평가단이 來韓,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借款으로 50만 달러와 무상으로 15만달러 도합 65만달러에 대한 기술용역차관에 동의하였다. 이재원으로 건설부는 1971년 1월 15일 邊洲의 Snowy Mountaines Engineering Consultant와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71년 4월 1 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안동댐 건설사무소를 발족시키고 진입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8월 14일 경상북도와 補慣業務委託찢約을 체결하여 水沒地區對策을 강구하였다. 한편, 안동탱 건설자금조달을 위한 借款協定(차관액 2, 200만달러, 年利7.5%, 7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 1971 년 12월 29일 金聽烈부총리와 ADB 獲邊總載간에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건설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0세부설계 기술용역 계약 : 1972년 1월 19일 日本工營樣式會社0 발전소 토목공사 계약 : 1973년 1월 16일 三技土建(樣)외자 166만6, 663달러, 내자 58 억 4, 263만6, 622원0 펌 프 水車제 작 설 치 계 약 : 1973년 9월 27일 일본 갯LUmt
외자 474만2 , 757달러, 내자 3 억 7 , 619만원0 발전 기 제 작설 치 공사계 약 : 1973년 9월 19일 일본 九紅社외자 471 만2, 242달러, 내자 3 억 4, 370만원O 取水口水門제 작공사계 약 : 1973년 10월 23일 프랑스 BVS社외자 65만1 , 478달러 , 내자 4, 064만원O 取水口水門설 치 공사계 약 : 1973년 10월 23일 現代建設(妹)외자 3만2 , 556달러 , 내자 8, 399만5 , 000원O 餘水路水門제 작공사계 약 : 1973년 10월 23일외자13 만 1 , 031 달러,내자 1 억 7 만5 , 5어만5, 000 원o 事業擺要1971 년 4월 1 일 발전소건설공사에 착공하여 부대설비를 완공하고, 1974년 9월 25일 댐축조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댐은 花빼士로 心慶을 이루고 모래, 자갈, 岩材로 높이 83m , 길이 612m , 부피 401 만4, ooom3 의 土石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4년 10월에 道調整池댐구축에 착공하여 콘크리트 港水樓을 길이 218m , 높이 20m 에 水門107n 를 설치하여 300만,m3를 저수할 수 있는 人工湖水를 1976년 10월 31 일에 완공하였다. 그 밖에 餘水路, 取水搭, 排水路, 터널공사가 동시에 추진되 어 1975년 12월4일부터 港水를 개시하였다.
한편, 발전소건축공사는 半地下式철근콘크리트 옥내형으로 건축면적 1, 711m2, 연면적 6 , 740m2에 이르는 구조물을 완공하고, 1973년 9월 27 일 펌프水車 및 발전기설치공사에 착공하여 설비용량 9만kW(4 만5 , OOOkWX27l)의 양수겸용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발전소에서 尙州變電所에 이르는 연장 61. 4km 의 154kV 단회선송전선이 설치되었다. 1976년 9월 30 일 水車발전기 성능시험을 거쳐 10월 28 일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연간 1 억 6 , 200만kWh는 한국전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주변전소를 통하여 鎭南과 中部一圓에 공급하게 되었다.O 位置:安東市성곡동。流域面積: 1, 588kniO 탱 形式: 中央選水塵型士石댐, 높이 83m , 길이 612m , 體積4, 014, 000껴0 뽑 / 水池: 滿水面積51. 5k뼈, 總、財水量12 억 4, 800만nf , 有效뺨水量 10 억 m3, 常時滿位EL 160m, 計劃洪水位EL 162mO 發電所: 形式半地下式揚水暴用發電, 設備容量9만kW(4만5, OOOX2)0 通調整池: 콘크리 트 濟水據, 높이 20m , 길 이 218m , 水門10 門, 저 수량 300만m3O 送電線路: 安東-尙州間154kV 61km 1 며線O 水沒地補慣: 127만8, 000평, 도로이셜 32km제4절 제4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제 4차 5개년계획기간(1977 -1981) 중에는 전원개발에 몇 가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電力史上하나의 新紀元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중 전원 개발사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脫石油및 에너지 多元化施策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서 基底負倚設備도 油專燒火力으로부터 原子力및 有煙벚火力主導型으로 계획이 전환되었다. 둘째,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 초의 古里原子力1호기 가 商業運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原子力時代가 개막되었다. 셋째, 지금까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외국기술과 機資材에만 의존하던 외국주도의 턴키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주도형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 기술축적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넷째, 1978년 12월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第 4 次 電源開發計훌 IJ ( 4 차 5 개년 계획원안 : 1976. 10. 22) (단위 : 1, OO OkW)
1981 3,9 석 탄 흔 소 #1, 2 77. 1 200X2 (22.8 )
9 신 규 화 력 #3 78. 1 500 10, 05 2 9,3 4 0 7,6 0 6 1,7 3 4 4 월 성 원 자 력 #1 76. 1 678. 7 1982 192 신삼 규랑 화진 력。 ~ #~ι4「 、 7798.. 17 530000 (20.6) 폐 지 D.12 1 . 85 11, 40 9 10, 27 7 8,5 2 1 1,7 5 6 3 신 규 화 력 #5 80. 3 500 3 #6 80. 3 500 9 #7 80. 9 500 1983 12 고 리 원 자 력 #2 76.10 650 12 。C 그 l 겨| Tι ‘ 력 79. 3 153 12 εi5 t -;「r Tι~ 력 80. 3 210 (22.8) 펴| 지 D.2 10 13, 71 2 11, 71 6 9,5 4 3 2,1 7 3 1984 192 신합 규 천원 자Tλ 력 #력5 7880.. 13 90800 14, 69 2 13, 06 9 10, 68 8 (22,23 .83 1) 3 신 규 화 력 #8,9 81. 3 500X2 9 신 규 원 자 력 #6 79. 1 900 1985 12 。I 그 , 하 T“ ‘ 력 81. 1 50 12 홍 천 Tι~ 력 81. 1 63 (21 . 5) 12 합 천 。C그 t -/~「 82. 3 400 17, 10 5 14, 55 3 11 ,97 5 2,5 7 8 3 신 규 화 력 #10, 11 82. 3 500X2 1986 12 도〈 1a CCi} TA 력 82. 1 160 (19.5) 12 ~ 력 79. 1 400 18, 66 5 15, 98 5 13, 37 5 조만인전원개발사업의 능률적이고도 신속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同法내용은 別項제 5면, 전기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참조) 퉁이다.
한편, 제 4차 5개년계획사업은 1976년 10월의 계획수립 당시 기간 중 494만 2 , OOOkW의 신규전원을 개발, 최종년도인 1981 년말에 총1 , 005만2 , OOOkW의 발전설비 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80년 4월의 제 4차 수정계획에서는 1981 년말의 총발전설비를 1 , 003만6 , OOOkW로 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기간 중에는 大容量의 原子力과 石벚火力, 揚水, 水力퉁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건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었다.그리고 이 기간의 초기에는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에 따른 전력수요의 純化로 1980년대초부터 공급설비의 과영사태가 초래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는 油價의 폭동과 公害規制의 강화 둥으로 전력사업이 어려운 기업환경을 맞이하기도 하였다.2. 실적의 개요1981년을 최종년도로 하는 제 4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電源의 多元化와 기자재의 국산화 동 의욕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5.8만7 , OOOkW의 古里原子力1호기가 착공 8년만인 1978년 4월에 준공됨과 동시에 古里2호기와 月城1호기를 비롯하여 古里3, 4호기, 靈光1 , 2호기, 薦珍1 , 2호기 동 모두 8基의 原電이이 기간 중에 착공되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原子力時代가 개막되었다. 이 밖에 도 이 기간 중에는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領東火力2호기 및 淸平揚水와 大淸水力퉁이 준공됨으로써 국내의 자원개발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완성된 발전설비는 합계 514만3.700kW로 前期末의 총발전 설비 480만9 , 780kW 對比倍이상의 신규시설이 증가하여 1981년말에는 총설비용량 983만5 , 380kW를 확보, 23.7% 의 據備電力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국제적인 油價上昇과 공해규제의 강화 둥으로 전력사업의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複合火力의 긴급도입 둥 긴급대책이 추진되었으나, 1979년부터 中東情勢의 불안과 제 2의 석유파동으로 우리경제가 침체되어 전력의 수요성장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8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예비전력의 과잉을 가져오기도 하였다.(1) 古里原電1號機고리원자력발전소 1 호기는 1971 년 3월 19 일 慶南梁山都長安둠 古里현장에서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8년간의 건설공사를 거쳐 1978년 4월 29일 준공됨으로써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 번째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되었다. 원자력 1호기는 加壓輕水型(PWR) 으로 설비용량 58만7, OOOkW , 건설공사에는 외자 1 억 7, 390만달
第 4 次 電源 開 發 計 훌 I J 推進 寶鏡 (19 7 7-1981 )
6 짧 ~* 內 f썼 10 , αm
7 훌 i! ?훌 合 (SIT) 100 , αm 7 群 山 複 合 (SIT) 100 , αm 7 往 + 里 內 없(廢止) Lò.3, αm 197 9 1100 휩淸 쭈山 揚*훌 水合 (S#π)1 200,0 00 100 , 000 10 홉 東 火 力 #2 200 , αm 10 휩 山 火 力 #4 400 , αxl 12 南 濟 州 火 力 #1 10 , αm 911, 730 5,3 02 ,n 1 , 231 ,뼈 587, 000 8,0 32 , 830 5,3 5 3, 379 35 ,됐, 941 1 淸 平 楊 水 #2 200 , αm 3 뽕陽島內웠 ( 1 차) 2 , αm 3 쭈 i훌 火 力 #1 350 , αm 5 4 #2 350,0 00 1 잊 KJ 5 휩 山 火 力 #5 400 , αm 5 南 협 州 火 力 #2 10 , αm 9 훌 g훌 훌 內 웠 (2 차) 1,0 00 10 大 i 홉 水 力 #1 45 , αm 1,1 56 , 730 6,4 12 , n 1 , 234 ,뼈 587 ,0 00 9,3 ro,83 0 5,4 57 , 2 00 3 7 , Z 혔,없 3 9 휩 山 火 力 #6 400 , αm 1981 톨大 S i@ 홉훌 水島 力內 #f2 썼 45 , αm LÒ.4 50 1,2 01 , 730 6,8 12 , n 1 , 234 ,꿨 58 7 ,뼈 9 , 835 ,꿨 6 , 1 44 , 때 때 , 207 ,뼈러와 내자 717 억 4, 200만원이 투입되어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단위사업이 되었다. 재원은 미국 輸出入銀行(EXIM)과 WEICO 및 영국 Lazards金廳團등의 차관으로 조달되었다.
건설공사는 主찢約者인 미국 WEICO社가 전반적인 건설책임과 원자로계통, 핵증기발생설비와 초기 核際料의 공급을 맡았으며, 영국 EEW社는 터빈 발전기동 2차계통의 셜비공급과 1 , 2차설비의 현장공사와 그 밖에 土建工事의 감독을 담당하였다. 국내업체로서는 원자로계통의 현장공사를 現代建設이 담당하였고, 발전기계통 현장공사는 東亞建設이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非破壞檢훌는 給洋原子力(樣)이 시행하였다.이 사업은 초기의 경험부족으로 재시공과 수정이 빈번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 한전은 이 때문에 공사촉지을 위한 협정을 WEICO 와 체결하는 퉁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1976년 原子盧冷돼材系統 水壓試驗을 완료하였다. 1977년 4월 26일 핵연료를 장전하고, 같은 해 6월 19 일 初臨界에 도달, 출력시험을 거쳐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1978년 7월 20일 朴正熙大結領참석하에 준공식을 가졌 다. (자세한 내용은 본편 제 3장 참조)(2) 麗水火力2號機여수화력 2호기는 설비용량 30만kW의 重油專燒式발전설비로 全南麗川都三日面中興里에 있는 많設 여수화력발전소 1 호기에 인접하여 건설되었다. 이 사업은 호남지역의 전력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1967년 8월 22일에 영국의 AEI社와 기술사양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68년 7월 22일에 GEC社와 발전소 건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호기건설이 추진단계에 들어갔으나, 3차 전원개발계획이 수정됨으로써 1973년 6월 30일 착공, 1975년 1 월 준공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계획이 현실화되어 4차기간인 1977년 6월로 준공계획이 수정되었다.
2호기는 영국의 상업차관으로 GEC社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터빈 발전기는 GEC社에서, 그리고 보일러는 B&W社가 공급하였다. 총공사비는 외자 2, 717만3, 000달러와 내자 119억 2 , 500만원이 소요되었다.1977년 6월 30일 여수화력발전소 2호기의 준공으로 1호기 20만kW와 아울러 50만kW의 전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345kV 超高壓送電線路가 麗水~균川간에 건설되어 1976년 10월 22일부터 운전에 들어갔다.(3) 仁川火力3, 4號機급증하는 京仁地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설된 인천화력 1, 2호기에 인접하여 油專燒式32만5 , oookW 2대가 증설되었다. 1968년 3월 1호기 착공시부터 후속사업에 대비하여 6만5, 000평의 대지가 축조되어 공용설비에 3, 4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 것이다. 1974년 4월 29일 프랑스 Alsthom社와 3, 4호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75년 5월 1 일 발전소건설공사에 착공, 부대공사는 현대건설이 담당 시공하였다. 1976년 8월 4일 보일러 드럼 상양작업에 착수하여 3시간만에 설치 완료함으로써 최단시간의 작업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보일러드럼은 프랑스의 Stein Indusirie社가 제작 공급한 자연순환재열 강압통풍식으로 중량이 120톤에 이르고 있다. 터빈 발전기는 Alsthomffit가 제작한 단위용량 32만5 , OOOkW로서, 1978년 5월 31 일 3호기가 설치되고, 4호기는 같은 해 12월 20일에 준공 완료되었다. 이 3, 4호기의 건설로 인천화력은 총 115만kW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3 , 4호기 건설에 따른 공사비는 프랑스銀行團借款의 외자 8, 975만달러 와 내 자 328 억 5 , 500만원 퉁 도합 762억 5 , 7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인천화력발전소 전경
<>LNG 改造I事
인천화력 3, 4호기는 1 , 2호기와 함께 1981 년 4월 6일 제 11 차 經濟長官協議會에 서 LNG사용발전소로 선정되어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 1983년 12월 26일 당초 인천화력 보일러공급자인 일본 IHI社에게 개조방안을 검토시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1984년 3월 21 일 기술용역계약을 한국전력기술(樣)와 체결하고, 1985년 2월 5 일 기자재공급계약을 한국중공업(妹)와 日本IHI社와 체결하였다. 개조공사는 LNG연소를 위한 보일러본체의 개조 및 연소설비설치, LNG연소 제어계통설치, 공급설비, 안전설비 퉁을 시공하였다. 각 호기별 착공, 준공일은 다음과 같다.1호기 1986. 1 착공 -1986. 6 준공 3호기 1986.11 착공 -1987. 2 준공2호기 1986. 4 착공 -1986. 9 준공 4호기 1986. 7 착공 -1986.10 준공(4 ) 複合火力發電所
복합화력발전은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개발되어 실용화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하반기부터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단기대책으로 도입하였다. 이 발전방식은 가스터번에서 나오는 排氣가스의 폐열 560.C 를 회수하여 薰氣터빈을 가동시키는 데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발전기의 熱回路를 복합사용하여 熱效率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건설기간이 짧아 비교적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利點이었다. 따라서 中間負햄用 또는 失頭負챔用 운전설비로 적합하다.o 群山複合火力湖南地區의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1977년도 하반기의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76년도 1월 22일 정부의 緊急、電源確保指示에 따라 全北群山市京岩洞소재 기존 군산화력발전소 구내에 증설되었다. 재래의 가스터빈 발전기 4대 (5만 kWX4) 와 증기터빈 발전기 1 대(10만kW) 를 복합설치하였다. 1976년 7월 미국의 GE社와 기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977년 10월에 가스터 빈 4대 20만kW를 준공하고, 증기 터 빈 1대 10만kW는 1979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다. 이 복합화력 건설에는 외자 7 , 151 만3, 000달러와 내자 147 억 3, 2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o 寧越複合火力영월복합화력은 군산복합화력과 통일한 목적으로 같은 때에 江原道寧越훌ß 寧越물‘ 正陽里소재 기존 영월화력발전소 구내에 증설되었다. 설비용량 및 기자재 공급계약도 군산복합화력의 경우와 같다. 1976년 11월에 착공하여 1977년 12월에 가스터빈 20만kW(5만kWX4) 가 설치 완공되고, 증기터빈 10만kW는 1979년 6월 30일에 완공되어 30만kW의 설비를 갖추었다. 이 공사에는 외자 6, 926만7, 000달러와 내자 139 억 3, 5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으며, 국내 건설공사는 大林훌業(妹)에서 담당 시공하였다.울산복합화력발전소
o 薦山複合火力
1977년 2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신규 複合火力추가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薦山市南化洞소재 울산화력발전소 구내에 가스터빈 발전기 22만kW(5만 5 , OOOkWX4) 와 증기터빈 10만kW를 복합설치하였다. 1977년 4월 15일 미국의 UTI社와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23일에 공사에 착공, 1977년 12월 22일에 가스터빈을 준공하고, 1979년 10월 31 일에 증기터빈이 준공되어 도합 32만kW를 증설하였다. 증기터빈은 일본의 東쏠社가 제작하였고, 154kV 변압기는 曉星重工業이 제작하였으며, 건설공사는 大宇開發이 담당 시공하였다. 이공사에는 외자 6, 319만8, 000달러와 내자 81 억 3, 400만원이 소요되었다.(5 ) 鎭東火力2號機강원지구의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고, 鎭東에서 생산되는 低質렸을 소화하기 위하여 江原道흙州都 江東面安仁里의 기설 영동화력발전소 1 호기에 인접하여 설비용량 20만kW의 2호기가 건설되었다. 1976년 7월 7 일 1호기의 주계약자였던 일본의 伊購忠、商社와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기기는 일본 日立社에서 제작 공급되고 건설공사는 東亞建設이 담당하였는데 국내 최초로 기자재의 국산화가 추진되었다. 기존 1호기 건설 당시 부지가 확보되어 1976년 10월 18일 본공사에 착공,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977년 9월 1 일 국내에서 제작 공급된 철골자재의 제작불량으로 조립작업이 지연되어 약 3개월간의 공기지연을 초래하였다. 부대설비는 1 , 2호기 共用으로 이용되고, 1978년 6월 20일 자연순환 단통 재열식보일러가 상양되고, 재열 재생 복수식 터빈 발전기가 설치되었다. 1979년 5월 31일 보일러에 火入, 7월 17 일 계통에 병입되어 기기성능시험을 거쳐 1979년 10월 31 일 준공하였다. 2호기건설에는 일본상업차관 6, 220만달러와 내자 249 억 4, 400만원이 투입되었다. 건설단가는 kW당 1호기가 207달러인 데 비해 2호기는 605달러가 소요되었다. 2호기의 건설로 鎭東火力은 32만5 , OOOkW의 설비를 갖추어 연간 28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6) 淸平揚水發電所대단위발전소의 건설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급속한 부하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揚水發電方式이 검토되어 京離道加平那加zp-둠 福長里에 설비용량 40만kW의 청평양수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 청평양수발전소는 기존 淸平水電탬을 하부저수지로 이용하여 복장리 뒤 해발 538m 의 虎嗚山頂部에 상부저수지를 축조하고, 지하 350m 에 설비용량 40만kW(20만kWX27]) 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480m의 높은 落差로 發電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지하발전소는 폭 20.5m , 높이 42.6m , 길이 86m 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큰 건물로 축조되고 상부저수지인 虎嗚湖는 용적 265만m3 저수면적 14만8, ooom2으로 하루 6시간 240만k빠를 발전할 수 있다. 상하저수지와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사이에는 732m 의 水壓鐵管路를 비롯한 7개의 本터널과 이 작업을 위한 8개 작업터널 퉁 15개 터널이 시설되어 총길이는 8.3km에 이르고 있다. 이 공사에는 外資4, 798만4, 000달러 와 內資456 억 6, 100원 퉁 도합 689억 3, 300만원이 소요되었다.
o 推進經韓1970년 7월 12일 건설지점 타당성조사를 끝마치고, 1974년 6월 5 일 日本工營과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1975년 9월 26일 차관 및 기기공급계약이 일본 갯L紅社와 체결되고, 건설감리용역은 日本I營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水車發電機및 변전기기는 富士電機(妹)에서 공급하고 水壓鐵管제작용 자재와 기술은 住世保重工業(妹)에서 담당하였다. 한전 대비공사는 大林盧業이 담당하여 1975년 9월에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용 송배전선로 가설공사에 착공하였다.
1975년 11 월 1 일부터 상부저수지 축조를 위한 62m 높이의 핑;傑범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공하여 4년간의 공사 끝에 1979년 8월 31 일 완공을 보았다. 그리고 1976년 12월 1 일부터 취수구 및 放水口의 공사가 시행되고, 1978년 7월 21 일부터 수압철관터널공사에 착공하여 1979년 7월 31 일에 완공되었다.1977년 5월 4일 지하발전소건설에 착공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5월 10일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5월 16 일 방수로 축조공사를, 그리고 1978년 7월 21 일 수압철관 설치공사에 각각 착공, 1978년 8월 23일 水車發電機가 설치되었다. 1979년 10월 10일 상부저수지에 港水가 시작되어 10월 31 일 1호기가, 그리고 1980년 1월 31일 에는 2호기가 각각 준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淸zp:揚水發電所는청영St수 지하발전소 내부
1980년 4월 16일 京離道加zp.둠 福長里현장에서 崔圭夏大統領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o 對備工事進入路: 京離道加平둠 上川里~福長里, 총길이 20km, 너비 7m動力線: 송전선로 淸平水力~福長里, 총연장 lOkm, 22kV 3相給水設備: 下部저수지~上部저수지, 급수펌프 440kWX3대o 本工事物量댐축조량: 129만3, OOOm3댐굴착량: 122만5 , OOOm3각종 지하터널 : 총길이 8, 3어 m , 총버력량 36만3, OOOm3시 멘 트 량 : 159만4, 000톤철 근 량 : 5 , 200톤각 종 cable : 23만 mo 上部뺨水池 및 탱• 공 기 : 1976년 11 월 1 일 -1979년 8월 31 일 • 공사비 : 70억 1 , 500만원 상부저수지는 청평저수지 右뿜 虎嗚山頂에 위치하며 하부저수지언 청평저수지와의 落差480m 가 발전에 이용된다. 그리고 1 일 6시간 발전을 위하여 약 240만 8, αm톤의 유효수량을 가지며, 총수량은 267만7, 000톤이다.主댐은 높이가 약 62m, 天端길이 290m , 天端福10m 의 盧過材및 中心材를 갖는 妙據댐이며, 副댐도 主댐과 비슷한 공법으로 이루어졌다. 상부저수지 제방右뿜에 연결된 부댐은 주탱과 같이 표고 538m 의 높이로 축조되었으며, 상부저수지 주변의 순환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o 取水口, 放水口및 下部池• 공 기 : 1976년 12월 1 일 ----1979년 10월 14일 • 공사비 :10억 3, 700만원취수구와 방수구는 양수와 발전의 운전주기에 따라 뺑流狀態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流速의 균퉁분포와 뼈流發生의 방지 퉁이 고려되었다. 취수구 및 방수구는 발전운전시에 105톤/초의 물을, 양수시에는 78톤/초의 물을 각각 취수또는 방수한다.o 水壓鐵管터널• 공기 : 1978년 7월 21 일 -1979년 7월 31 일 • 공사비 : 32 억 4,{뼈만원상부저수지와 발전소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수압철관의 길이는 732m 이며, 경사는 4.8도, 총길이 중 693m 가 경사터널이고, 발전소부근의 39m 만 水平터널로 되어 있다. 수압관로는 두 개의 독립된 관로로 되어 있는데, 취수구접합부 직경은 3.6m 이고, 水車입구에서는 점차 좁아져서 1. 9m 로 되어 있마. 철관의 두께는 상부가 llmm, 하부가 44mm이다.
칭평앙수발전소 상부 저수지
<>發電所
• 공기 : 1977년 5월 4일 -1980년 3월 24 일 • 공사비 : 60억 9, 800만원 발전소설비는 지하발전소와 母線터널, 진입터널, 옥외변전소와 制細室기타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350m 깊이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20만kW pump turbine 및 generator motor 2대와 주변압기, 기타 보조설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소의 크기는 폭 22.5m , 높이 46.2m , 길이 86m 로서 각 pump turbine의 중심간거리는 21m 이다.<>吸出터널• 공 기 : 1977년 11 월 21 일 -1978년 12월 30일 • 공사비 : 2억 9, 200만원 각 pump turbine에 하나씩 붙어 있는 吸出터널은 pump turbine홉출관과 調壓水權사이를 연결하며, 그 중심간거리는 21m 이다. pump turbine과 조압수조의 중심간거리는 70m 이며, 터널은 직경 3.7m 의 원형으로 되어 있다.<>調壓水樓• 공 기 : 1978년 11 월 18일 -1979년 8월 20일 • 공사비 : 5억 6, (뼈만원吸出管및 방수로터널의 중간에 위치한 水權로서 방수로터널내의 流速은 49m/초인데, 갑자기 揚水, 放水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 생기는 水衝慶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압수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 조압수조의 직경은 7m , 그리고 높이는 63m이다.o 放水路
• 공기 : 1977 년 5 월 16 일 -1979 년 10 월 1 일 • 공사비 : 31 억 200 만원 방수로는 방수구와 조압수조간의 길이 2 , 475m 의 터널로 되어 었다. 방수로의 최대유량은 발전시에는 105 톤/초이고, 양수시에는 78 톤/초이다. 流速은 비교적 빠른 편으로 발전시는 最大流 量 에서 49m/초, 揚水할 때는 최대유량에서 3.6m/초가된다.(7) 平澤火力發電所
평택화력발전소 1: 2호기는 제 4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京難道平澤훌ß浦升面遠井里南陽灣옆에 설치된 설비용량 70만kW(35만kWX2대) 重油專燒式半屋外型발전소이다. 이 발전소에서 연간 49 억 56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牙山工業團地는 물론 345kV 초고압으로 전국에 공급하게 된다. 건설당시에는 牙山火力으로 발족되어 국내 최초로 국내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감리 및 기자재를 공급한 국내주도형 일괄 도급방식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일괄도급계약은 現代建設(珠)과 체결되고, 기자재공급은 現代重工業, 曉星重工業및 일본의 日立社에서 담당하였다. 정부의 발전설비 국산화시책에 따라 총기자재의 45% 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육성 및 플랜트수출의 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이 발전소는 40% 의 高效率設備를 갖춘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발전의 起動, 정지, 출력, 운전 동을 컴퓨터로 조절할 수 있는 텀動制細設備를 완비하였다.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50m 의 1 , 2호기 集合型굴뚝과 중유의 완전연소를 감시하는 TV를 盧內및 굴뚝에 설치하고, 뼈상送風機 등 소음방지장치와 油· 水分離權동 수질오염 방지설비를 갖추었다.명택화력 1 - 2 호기 준공식
o 推進經韓
1976년 4월 7 일 경제기획원에서 개최된 관계관회의에서 이 발전소의 건설공사를 現代建設이 턴키방식으로 시공하도록 결정되어 4월 22일 현대건설은 한전에 일괄도급 견적서를 제출, 1977년 12월 12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77년 5월 7일 일본 九紅社의 상업차관에 의하여 日立社와 주기기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976년 12월 1 일부터 대비공사에 착공하고, 1977년 9월 20 일 1 , 2호기 본관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여 부대설비로서 2만톤급 油權船接뿜設備를 강춘 항만을 구축하고, 345kV 옥내변전소를 설치하였다.1978년 8월 31 일 1호기 보일러드럼이, 그리고 11월 25 일에는 2호기 보일러드럼이 각각 상양되었다. 1979년 4월 1 일 1 호기, 그리고 6월 15 일에는 2호기 수압시험을 끝내고 1호기는 9월 8일 火入에 성공하여 11 월 29일 계통에 병업되었다. 2호기는 12월 24일에 화입되어 1980년 2월 28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이 발전소의 1호기는 착공 후 3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1980년 3월 31 일에, 그리고 2호기는 같은 해 9월 30일에 각각 준공되었다. 平澤火力1 , 2호기 건설에는 외자 8, 955만2, 000달러와 내자 676 억 6 , 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이 발전소의 설비별 국산화율과 국산화기자재 내역은 다읍과 같다.
國훌化機資 M內譯
設備別 國훌 1t 現況
o 發電設備
보일러 : 형식-자연순환 單鋼재열식 반옥외형, 용량 -1 , 135T/H증기 압력 -175.5kg/c뻐, 증기 온도 -571.C
터 빈 : 형식-衝動 4流復水터빈 (TC4 F26) , 용량-정격 35만kW, 회전수-3,6oorpm발전기 : 형식-水冷 및 수소냉각식, 용량-39만kVA, 정격전압-19kV<>電氣設備工事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설계, 제작된 345kV 대형 主變壓器설치를 비롯하여 총연장 42km의 평택~서울간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건설되었다. 험한 산 중에 위치한 철탑시공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헬리콩터를 동원해서 기자재를 운반하여 공사시에 필요한 진입로 조성공사를 생략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많은 언력과 경비를 절감하였다.<>굴뚝설치공사排氣가스 확산으로 인한 공해방지를 위해서 당시 국내 최대높이인 지하 12m, 지상 150m , 직경 10m 의 철근콘크리트造 굴뚝을 1 , 2호기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되었다. 재래식공법으로는 6개월 이상의 공기가 소요되는데, 특수공법인 슬립폼 (Slip Form)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약 2개월만에 완공되었다.<>戰、料油쥬윤投設備工事발전용 연료유의 하역을 위하여 2만톤급 유조선接뿜을 위하여 海底15m 에 7개의 대형 철근콘크리트 우물통을 설치하였다. 특히 千滿의 차이가 심한 水中工事는 발전소건설 토목공사 중 가장 難工事였다. 이 설비에는 시멘트 9만여포, 철재1 , 300여톤이 투입되었다.
<> 冷돼水 取水設備工事시간당 23만톤의 냉각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길이 12m , 폭 33mm, 높이 20m 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이 공사에는 콘크리트 2만2 , 000바, 철근2 , 000톤이 소요되었다. 취수구에 설치된 취수설비는 대용량 海水引揚펌프, 각종 부대설비, 전기설비 등이 국내제작업체 기술진의 설계와 시공으로 완공되었다.<>LNG 改造工事1981년 4월 16 일 제 11 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LNG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건설중이던 3 , 4호기와 함께 1 , 2호기도 LNG사용발전소로 개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 , 4호기를 포함한 개조내용과 범위를 1981 년 7월에 확정하고, 1982년 11 월 3일 일본 九紅社와 외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LNG默燒를 위한 개조공사는 過熱器出口溫度低減器신설, 가스 버너 및 가스 igniter 신설, 가스配管, 가스流量 및 압력조절장치, 가스관련制細 및 計測器를 신설하고, 특히 안전설비로서 通風機, 偏氣가스 탐지설비와 消火設備를 증설하였다. 이 개조공사는 1985년 9월에 착공하여 1호기는 1986년 4월, 2호기는 같은 해 7월 2 일에 준공되었다. 이에 따라 1, 2호기는 연간 약 74만톤의 LNG를 사용하게 되었다.(8) 薦山火力4, 5, 6號機
領南地區의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慶南薦山市南化洞해안에 울산화력 1 , 2, 3호기와 인접하여 설비용량 120만kW의 4.5.6호기 (40만kWX3기)가 重油專燒Benson 보일러 반옥외형으로 건설되었다. 이 발전소는 전원개발사업의 기술축적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화력과 함께 국내기술주도형을 채택, 大宇엔지니어링 및 대우개발이 설계용역과 건설공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터빈 발전기와 보일러 퉁 주기 기는 스위스의 BBC社와 서 독의 Steinmuller社가 공급하고, 나머지 345kV 주변압기를 비롯하여 보조보일러 및 물처리설비 등은 大宇重工業과 曉星重工業이 제작 공급함으로써 총기자재의 40.24% 를 국산화하였다. 그리고 이발전소는 起動과 정지 및 출력 동 모든 운전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熱效率은 40.68%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되었으며, 150m 의 굴뚝과 전기집진기, 소음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었다.울산화력 4 , 5 , 6호기의 준공으로 울산화력발전소는 1 , 2 , 3호기와 1979년 10월에 준공된 複合火力과 아울러 7개의 Unit가 들어서게 되고, 울산지구에는 영남화력을 포함하여 262만kW에 달하는 발전단지 가 조성 되 었다. 울산화력 4 , 5 , 6호기 에 서생산하는 연간 약 85 억 kWh의 전력은 울산공업단지와 영남지구 일원에 공급된다.울산화력 4.5.6 호기
<>推進經繹
1977년 5월 26 일 蘭山火力4, 5 , 6호기 증설을 위한 9만3 , 000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대비공사에 착공하였다. 평균수심 3m 에 달하는 公有水面을 120m3의 士M、와 岩石으로 메워 표고 3.5m 로 3만5 , 000평의 대지를 조성하였다. 1977년 8월에 보일러 및 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였다. 4호기는 1979년 4월 기관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7월에 火入, 10월에 계통에 병입됨과 동시에 성능시험을 거쳐 1979년 12월 31 일에 준공하였다. 5 , 6호기도 4호기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 1980년 5월 19 일과 1981 년 1 월에 각각 완공됨으로써 계획보다 3개월을 앞당겨 종합 준공되었다. 이로써 울산화력은 복합화력을 합하여 총용량 212만kW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1981 년 3월 17일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 발전소 4 , 5 , 6호기 증설에는 외자 5 억 4, 598만5 , 000달러와 내자 870 억 4, 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외자는 스위스 및 西獨銀行團借款으로 충당하였다.
(9) 安興水力發電所안홍수력발전소는 江原道橫城都安興面月l뼈里에 위치하며, 漢江水系남한강 지류인 酒果江상류에 취수댐을 축조하고, 導水터널 수압관로를 통하여 설비용량 450kW (l 50kWX3 기)의 堅立輔프란시스 水車發電機를 설치한 탱水路式 소규모 수력발전소이다. 安興小水力은 維山小水力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小水力發電所로서 1970년대의 原油價앙동과 함께 自然、에너지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1974년 小水力地點조사를 하고, 이 중 立地條件이 좋은 이 발전소개발에 착수하였다. 안흥수력은 당초 1975년 12월에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연구소에 의해 조사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과기처에서 한전에 사업을 이관하였다. 한전은 1976년 5월 14일 발전소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월 21 일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每日建設(妹)와 美隆建設(樣)를 주계약자로 선정, 原州市동방 12km지점에 길이 86m , 높이 4.8m 의 콘크리트 重力式소규모 越流댐을 축조하여 유역면적 617k뼈에 7만2, 5oom3의 저수량을 확보하였다. 수차 발전기는 立輔프란시스형으로 1977년 11 월에 曉星重工業(林)에서 제작 공급되어 1978년 4월 30일 준공되었다. 유효낙차 12m 에 사용수량 5.1 펴로 연평균 238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22.9kV 지방배전선을 통하여 전력계통에 연결되었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내자 3 억 5 , 000만원이 소요되었다.
(10) 大淸水力發電所금강하류 美湖川및 萬煩江유역의 灌厭, 생활, 공업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및 전력공급의 다목적으로 水資源開發公社에서 大淸댐을 축조하고, 大淸水力發電所를 건설하였다. 鎬江本流의 忠北淸原都文義面德留里를 右뿜으로 하고 忠南大德都新離律面美湖里를 左뿜으로 하여 콘크리트 重力式댐과 따、傑댐의 복합형식으로 높이 72m , 길이 495m 의 댐을 구축하였다. 유역면적 4, 134m2, 길이 86km에 財水面積72.8knI에 저수량 14 억 9 , 000만톤에 이르는 인공호수를 축조하고, 설비용량 9만kW의 발전소를 건설, 연간 20억 600kWh의 전력을 중부지역에 공급하게 되었다. 또한 금강하류 미호천 및 만경강유역의 관개용수와 인근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조절이 용이하게 되어 피해를 감소하게 되었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4, 424만1 , 000달러와 내자 1 , 230억 3, 500만원, 도합 1 , 444억 9, 200만원이 소요되었다.o 推進經韓
大淸탱축조사업은 정부에서 4大江(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68년 4월 日本工營에서 금강유역 조사를 담당, 1972년 2월까지 4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청다목적탱 개발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日本l營은 다시 1972년 6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다목적댐개발의 타당성조사를, 그리고 1973년 7월부터 1974년 8월까지 탱, 발전소, 부대설비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사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6일 日本海外協力基金(OECF) 과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1973년 3월 정부는 이 사업을 韓國水資源開發公社에 이관하였다. 水開公은 일본공영에게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를 맡겨 1976년 3월 31 일 최종 설계보고서를 접수, 9월 30일 댐, 발전소 및 부대설비공사를 발주하였다. 入tL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大型代案入tL方式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이 방식은 입찰회사의 대안이 原案보다 공사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능면에서는 원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現代, 大林, 東亞, 三快등 국내업체가 응찰하였는데, 현대의 대안은 헤、燦냄 성토에 필요한 암석을 石山을 개발하지 않고 탱기초굴착에서 발생하는 硬質의 非發破岩을 사용하여 경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었다.이 대안은 中央設計審훌委員會에서 3개월간의 심의 끝에 1976년 12월 30일 낙찰되었다. 이어 12월 31 일 시공계약이 체결되고, 1977년 1 월 8 일 댐공사에 착수하였다. 탱공사는 콘크리트 중력식램과 사력탱으로 구성하여 착공 후 5년 9개월만 에 전공정을 모두 끝마치고 1980년 12월 31 일 완공되었다. 1975년 3월 27 일 착공한 도로공사, 가설비공사, 導水路]그事가 완공되고, 1978년 1 월 뺑調整池 축조공사에 착공하여 1980년 11 월 30일 완공하였다. 1979년 7월 1 일 발전소에서 西淸州
변전소간과 大德변전소간에 154kV 2회선 32.2km 의 설치공사가 1980년 11 월 30일 완공되었다. 이어 발전소건설에 착공하여 철근콘크리트 半地下式옥내형으로 건축면적 1, 890m2, 높이 43.5m 의 구조물을 완공하고, 1979년 5월 20일 수차 발전기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80년 12월 23일 1 , 2호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1980년 4월 1 일부터 담수를 개시하여 1980년 10월 19 일 시운전을 거쳐 2호기는 1980년 10월 31 일, 그리고 1호기는 1981 년 1 월 31 일에 각각 준공되었다.o 事業規模이 댐의 사업시설은 1개 本댐, 3개 副댐, 발전소~쁘調整池, 大田및 淸↑|、!市로 用水를 공급할 취수설비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에 대한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댐 位置: 右뿔 忠北淸原那文義面德留里, 左뿔 新難律물 ?몇湖里集水面積: 4.134k뼈(전유역면적의 40% ), 流下量年zp:均32 억 2, 000만 m3뺨 水池: 총저수량 14 억 9, 000만 m3
대청수력발전소
유효저수량 7 억 9 , 000만퍼
홍수조절량 2억 5 , 000만 m3계획홍수위 EL, 80m상시 만수위 EL, 76.5m만수위 면 적 72.8knf本댐 :形式콘크리트 重力式및 石塊댐의 複合型높이 72m 길이 495m 體積1, 178, OOOm3副범:形式土樓뚫1맹 높이 23.5m , 길이 244m2댐 높이 20m , 길이 244m3댐 높이 15.7m , 길이 13.5m發電施設: 使用水量최대 270m3/sec日平均96.4버/sec落差39.8m설비용량 9만kW年間發電量2 억 7 , 000만 ~2 억 3, 000만kWh팽調整池 : 형 식 Gate Weir높이 27m , 길이 182.5m , 水門12門제5절 전원 개발방식의 전환
1976년 이후 전원개발사업의 특정은 @脫石油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건설을 위한 發注方式의 전환, 그리고 @機資材의 국산화추진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원개발방식의 전환은 초기단계에서는 국산기자재의 성능보장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없지도 않았으나, 장차 전력수급의 장기적인 안정과 전력기술의 축적 및 기자재의 국산화촉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동 우리나라 전력사업발전에 새로운 紀元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탈석유전원개발의 촉진은 이미 전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發注方式의 전환과 기자재 국산화추진의 배경과 경위 등을 기술한다.1. 국내주도형 건설방식의 채택전술한 바와 같이 1976년 이전에 준공된 火電과 1970년대 초기에 발주된 古里原電1 , 2호기와 月城原電1호기는 턴키 (turnkey) 방식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주계약자인 외국의 공급자가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발전소건설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시설이 준공된 다음, 사업주인 한전에 발전소를 운전하는 열쇠 (key) 를 넘겨 주는 이른바 一括都給方式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工程의 지연과 가격상의 불이익, 그리고 국내기술축적의 부진, 관련업체의 육성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내기술이 축적되고, 중공업분야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서 1980년부터는 외국업체 대신에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기자재의 발주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및 건설까지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이른바 국내주도형으로 전환한 것이다.그런데 발전소의 건설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와 기자재의 제작분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발전소건설 기자재의 발주방식부터 전환을 시도하였다. 1978년 4월 18일 經濟長官協議會는 「大單位機械工業育成方案」을 의결하고, “韓電은 발전소(원자력 제외)건설에 있어서 國塵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유명업체와 기술제휴한 국내업체(現代洋行, 現代重工業, 大宇重工業)를 계약자로 하여 分劃發注方式으로 歸爭入tL에 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 27 일에 보일러부문에 르星重工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그러나 이 결정의 但書條項은 “性能保障과 借款條件으로 필요한 경우 한전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술제휴회사와 공동으로 入tL에 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뒤 1978년 10월 12일 商工部公告제 78-130호 「導入機械施設國塵化推進要網」제 4조에 “美合聚國通貨300萬薦이상의 도입기계 중 발전설비분야 등의 플랜트를 국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코자 하는 者는 소요기계시설을 국내입찰에 의하여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업체주도 계약방식으로 그 방침을 변경하고, 기자재의 발주방식도 현대그룹과 대우, 삼성그룹으로 대상업체를 二元化하여 일괄발주토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29일 정부의 중화학분야 통합조정방침에 따라서 발전설비분야는 기자재 발주를 포함, 엔지니어링 및 건설까지도 昌原發電設備工場의 운영회사인 韓國重工業에 일원화 발주토록 하였다.發注方式의 比較
발주방식 장 점 단 점 해당 Pr 이 ect ·전체적성능보장 ·구매자재비고가 평택 #1, 2, 3 ,4 turnkey ·전체적기술축적 ·전문화저해 삼천포 #1 , 2 울산 #4,5 , 6 island ·상하중간 ·상하중간 서천 #1, 2 보령 #1 , 2{ 주기기) ·전문화기능 ·성능보장곤란 보령 #1 , 2{ 보조기기) piece meal ·단위품목별성능보장 ·납기지연우려 원자력 BOP ·구매가격현실화한편, 기자재의 발주방식에는 건설까지를 포함한 기자재 일괄발주방식 (turnkey)과 主機器및 補助機器를 각각 구분하여 발주하는 island방식, 그리고 품목단위로 분할발주하는 piece meal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및 해당발전소는 별항 비교표와 같다.
2. 기자재의 국산화(1) 機資材의 國塵化推進기계공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서 지금까지는 技術市場및 資金不足둥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산기반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제품의 성능도 보장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주요시설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보조를 취하면서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1 차계획(1 962-1966) : 소비재의 국산화• 2차계획(1 967 -1971) : 精油및 석유화학제품의 국산화• 3차계획 (1972-1976) : 제철, 제강공업의 국산화• 4차계획(1 977 -1981) : 기계공업의 국산화정부는 우리경제의 自力成長構造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이고 자원절약적이며 附加價植가 높고 成長濟在力이 큰 기계공업을 중점 육성 하기로 방침을 수립 하였다. 그 시 책 의 하나로 1976년 3월 19 일 「導入機械施設國塵化推進要網J( 상공부공고 제 76호)을 발표하여 프로젝트건설을 위한 기계시설을 해외에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에 事前申告를 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어 1977년 2월 24 일에는 「機械工業振興基本計劃J( 상공부공고 제 77-44호)과 「機械工業振興施行計劃J( 제 77-45호)을 상공부에서 공고하였다.
I ~ L그l 닝 二iL-:1 ""_"'.1 、機械工業振興基本計劃(판없짧 't't)〔基本目劇]·機械類自給度향상: 1981년도 70% 이상 달성 ·기계류의 수출기반 구축·기계공엽의 선진국수준화〔基本施策〕·국산화의 강력추진 ·技術훌新-플랜트국산화추진 -시헝연쿠소 설렵촉진 및 시설확충-素材훌業의 석극육성 -기술안력 적극양성-요소부품의 국산개발촉잔 -기엽체연구개딸 투자촉잔-국산기계 需要創出험l度의 강화 -선진기술도입 석극권장-新規開發機械에 대한 지원-검사 빛 품질관리제도 강화·시 설의 확충 및 근대화 ·輸出振興
-中核品目 집중육성 -제품의 품철수준제고-新規投資 촉진 -수출전략품옥의 집중지원-中小企業型 전문기계공장 집중육성 -플랜트수출촉진-대 단위 종합기계공장 건설촉진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활동 강화-老핸工作機械의 천향대체 -昌原熾械 I 業基地 건설-전운화, 계옐화의 석극추진機械工業振興施行計劃(쐐혔표 짧[ 45)
〔國훌化推進〕• 플랜트건설시 一定比率국산화 으l 우화-標準國훌化率 지정공고(시벤트, 111 료, 에단올, 火力發電, 精油, 포르말련, 製鐵, 합성고우, 폴리에틸렌, 에틸렌, 화학성유, P.v.c, 폴리프로필렌, 1ii'i1소다, 水力發電퉁 15엽종)-外資導入時事前申告制강화-借款導入時외국건설공급 계약자의 자금파 책임하에 -定率국내제작추진·정부 및 정부투자기판의 국산화촉진-국산화계획의 事前公告-官需購買制度의 개선-優秀機械類수의계약 뱅위확대 -適正購買價格의 보장-國훌化寶績評價制 살시• 국산화 擔當責任者制度운영 강화-국산화 담당책임자 위촉엽체의 확대-국산화 우수엽체 및 기계제작엽체 비교시창-국산화우수엽체 포상
효흉(주)의 단조공장
(2 ) 發電機資材의 國옳化
정부의 導入機械施設國훌化推進要網(1976. 3. 19) 에 의하여 한전은 鎭東火力2 호기의 건설기자재 중 電氣集塵機동 22.5% 를 국산화할 것을 事前申告하였는데, 35.07%(case 1 : 25.07% , case 2 : 10.0%) 로 승인되어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36.3% 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南濟州火力1 , 2호기는 용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 國塵化示範프로젝트로 지정, 추진한 결과 60.59% 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1977 년에 착공한 平澤火力1 , 2호기는 現代建設에, 薦山火力4, 5, 6호기는 大宇開發에 일팔도급계약으로 시공하여 主機器部門만을 외국제작업체에서 도입하고 補助機器는 국산으로 제작 설치하여 각각 44.59% , 40.23% 의 실적을 거두었다.1978년 10월 이후에는 정부의 국내전문업체 육성방안으로 도입하는 기계시설 중 美貨300만달러 이상의 플랜트를 신설 및 증설할 때에는 국내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도록 규제되어 합川火力 1 , 2호기 주기기, 三千浦火力1 , 2호기의 발전설비를 現代洋行에 발주하여 각각 54.9% , 53.8% 의 국산화를 이루고, 保寧火力1,2호기는 現代重工業과 大宇重工業에 발주하여 제 작하였 다. 각 발전소별 국산화율은 다음 표와 같다.
發電所別 國훌化率 (1 976 년 후 착공분 )
1) 뽑、슴樹成工場 建設
정부의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시책에 따라 1 977년부터 昌原機械工團의 건설이 추진되고 국내 재별기업들이 종합기계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現代洋行(樣)현대양행은 기존 軍浦工場이 있고, 1977년 6월 30일 昌原I團內100만평의 대지위에 발전설 비 종합기계공장인 창원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한전의 群山, 寧越複合火力H.R.S .G( 보일러)를 군포공장에서 제작하였으며, 이의 제작을 위해 국내 최초로 美國機械工學者協會(A.S.M.E) Stamp를 획득하였다. 보일러 및 核薰氣發生設備( NSSS) 는 美國의 CE社, 터빈 발전기는 미국의 GE社와 기술제휴하여 많은 기술자를 파견, 기술습득에 노력하였다.<>三星重工業(妹)창원기계공단에 위치한 三星重工業은 일본 I.H.I社와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I.H.I社와는 100톤급 이상 보일러 를, 미국 F oster Wheeler社와는 발전용 보일러제작을 위한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설비 제작업무를 추진하였다. 한전 서울火力 4호기 油專燒改造工事를 시공하였으며, 浦項經合製鐵에 4대 (l00ton/hr X 2대, 240ton/hr X 2대)의 보일러를 제작 공급하였다. 1978년 10월 정부로부터 발전설비(보일러부문) 제작업체로 지정되었다.<>大宇그룹(大宇바브콕, 大宇電機)서독의 바브콕회사와 합작으로 대우바브콕회사플 설립하여 부평에 보일러제작 공장을 건설하였고, 터빈 발전기제작을 위해 스위스의 B .B . C社와 합작으로 大宇電機(樣)를 설립, 玉浦大宇綠合機械工團내에 공장건설을 추진하였다.<>現代그룹現代重工業(妹)을 중심으로 울산에 위치한 중공업공장 내에 보일러제작공장을 확보하고, 미국의 B&W社와 기 술제휴하여 제작준비 를 갖추었다. 그리고 터빈 발전기는 미국의 W.H社및 영국의 GEC社와 기술제휴를 하였다.정부는 1978년 4월 18일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한 大單位機械工場育成方案에 서 발전 설비에 관한 기술도입을 제한적 으로 경쟁화하고, 대상업체는 이미 전문화
發電設備 웰作홈社 (19 8 0. 8. 20 현재 )
설영 대 우 그 룹 현대중공업(주) (주 ) 현대앙행 삼성중공업(주) 대우중공업(주 ) 대우바브콕(주 ) 설립년월일 1972. 3. 23 1962. 9. 20 1974. 8. 5 1973. 6. 4 1959. 7. 1 본 사 경남울산시 경기도시 흥 군 서울종로구 경기도인천시 경기도인천시 -“」‘- 전하동 1 번지 당정리 200 태평로 2-250 동구만석동 6 북구산곡동 274 지재 :C그a 장 A。‘ EC그E AC> L * 공창업원단기지계 AC>l 동 ~‘ ~드 0-1 Block 공 부 지 (m') 224, 79 6 4, 56 7, 20 0 495, 00 0 1, 00 0, 00 0 55, 90 0 장규 건 물 (rri‘) 100, 45 2 745, 80 0 71, 40 0 261 , 90 0 15, 40 0 모 계약전력 44, 00 0 125, 00 0 8, 00 0 22, 90 0 3, 00 0 (kW) boiler (美 )B&W (美 ) C.E (美 )FW . C (西홈) 기 술 Babcock 제휴선 T/ G (쫓 )W . H (美 )G . E (스위스 )BBC (훗 )G . E. C 국제공인규격 N. N PT u.u 2 . S PP. H. A A. PP . S U.U2 U. U2 (A.S . M .E (80 . 9. 8 만료) STAMP) 주기기제작 쭈훌 #1, 2 합 川 #1, 2 서울 #4 휩山 #4, 5, 6 건설실적 ι #5, 6 三주浦 #1, 2 BLR 개조업체로 지정된 現代洋行과 발전소건설실적이 있는 現代重工業및 大宇重工業으로 한정하고, 제작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1978년 10월 三星重I業에 대하여 보일러제작을 허용하여 발전설비생산의 四元化體制가 형성되었다. 1979년 5월 25 일 정부는 重化學分野投資調整惜置에 의거현대양행과 현대중공업을 1그룹으로,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을 2그룹으로 구분하여 二元化로 재조정하였으나, 회사간에 이해가 상반되어 정리되지 못하였었다. 1980년 8월 20일 정부의 發電設備統合基本方針에 따라 大宇그룹이 昌原經、合機械工場을 인수하기 위해 韓國重그[業(樣)을 설립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염출하지 못하여 1980년 10월 29일 한전,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출자하여 公企業化하고, 一元化體制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한국중공업이 합川火力1 , 2호기의 주기기제작과 三千浦火力건설, 保寧火力건설, 그리고 원자력 부문의 참여 동 발전소를 일팔수주하도록 결정되었다.
2) 補助機器製造業體選定발전설비는 수많은 기기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성능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설비로서, 보조기기를 국산화할 때 한전은 국내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품질보증과 적기납품이 가능하도록 補助機器國塵製造可能業體選定制度를 제정 시행하였다. 업체선정을 위하여 국산가능한 보조기부문의 품목과 tt樣을 공고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공장실태를 조사하고, 한전 國塵化推進委員會에 상정,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 공고된 품목의 동록신청자격조건은 機械그[業振興法 제 6조의 해당품목의 공장둥록이 되어 있고 해당품목을 제작할 수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품목을 제작, 공급한 실적이 있는 외국전문제조업체와 기술제휴가 되어 있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계공장으로서 해당품목 의 제작업체,@해당품목을 국내에서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指名歸爭入tL을 거쳐 구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설치시공중의 문제점, 운전중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카드화하고 경고, 보류, 입찰자격제한 동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10월 28일 이후 5차에 걸쳐 低壓給水加熱器동 1157H 국산화 가능품목을 공고하여 1980년 8월 26 일까지 1567H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1981 년 7월 1 일 정부에서 高價設備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기계공업의 전문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發電設備專門系列化計劃J( 상공부공고 제 81-49호)을 공고하고, 이에 따른 품목별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에 서는 정부공고품목은 정부방침에 따르고, 그 밖의 보조보일러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국산제조가능업체 선정제도를 적용 관리하였다.
補助樓器 힐造業뼈 選定
추가선정 기공고풍목 M.G. S . G 등 8 개품목 (10 개업체)
(3 ) 重電機器國훌化
중전기기의 개발초기단계에는 외국의 유명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고, 주요부품을 수입하여 국내공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산화를 촉진하였다. 중전기기는 그 종류가 다양한 바, 주요기기인 변압기와 차단기의 개발 경위는 다움과 같다.1) 變壓器開發변압기제작업체는 利川電機(珠) (1 938년 10월 설립) , 韓永工業(妹)(1962년 5월 설립) , 東洋重電(1974년 6월 설립)동 3개업체가 주축이 되어 개발에 착수하였다. 22kV급 변압기는 1959년 6월, 66kV급은 1963년 10월에 利川電機가 개발하고, 154kV급 변압기는 1969년 10월 한영공업(現 曉星重工業)이 처음으로 국산개발에 성공하였으며, 345kV급 변압기 또한 1979년 1 월 효성중공업에서 개발함으로써 변압기는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졌다.정부는 중요기기 제작업체의 중점육성을 위해 1976년 12월 30일 제 54차 經濟長官銀談會에서 변압기공업육성방안을 수립,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154kV 변압기제조시설을 위한 차관 및 기술도입은 1979년까지 불허한다.@전력용 변압기제조를 위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345kV 변압기와 차단기 퉁은 대단위 중전기종합공장인 韓永(樣)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중점육성한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1977년 1월 19일(전기 1333-107) 부터 1979년까지 한전을 포함한 일체의 官需用154kV급 변압기 구매는 한영공업과 동양중전기에 한하도록 규제하였다. 그 후 1978년 4월 18일 제 22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대단위 기계공업 육성방안을 의결, 重電機分野에 대한 기존방침은 1979년말까지 적용키로 하고, 그 이후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CD 1980년초 이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이전이라도 기술도입을 허용한다.@중소기업형제품인 23kV급 차단기는 자유경쟁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유명제작회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중전기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중전기기업계가 난립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정부가 1980년부터 중전기분야의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각 업체가 한전 표준사양에 맞는 변압기를 제작, 납품을 신청하여 왔으므로 한전은 國塵化推進委員會에서 154kV급 변압기제조 가능업체를 선정키로 결정하였다. 변압기류는 고가품이고 규격별 개발시험이 곤란하여 제조가능업체 선정방식에 의하여 CD154kV급과 345kV급을 구분 선정,@관련부서 공동조사반 구성,@조사결과 위원회에 상정, 심의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자격을 부여하였다. 1980년 1월 10일 선정된 변압기제조 가능업체는 다음과 같다.
345kV 級 짧慶器製造業體
154kV 級 變壓器製造業體
업 체 명 기술제휴선 제작실적 의 견 효이 성천중 공전 업기( 주(주)) 일미국본 훌W.흥H 있있 음음 제조.가. 능 쌍코현 오대용롱중 (전종전주 )기합기 전 ((주주기)) 서스일미독위국본 스*SG iE版eB mB eCn s (없있있民 需.. 用음음음) .‘..’... 신 한 전 기 (주) 있 음 ‘? 대명중전기2) 違斷器開發
1976년 당시 154kV급 차단기의 제작은 한영공업(현 효성중공업)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金星計電(妹)이 기술제휴인가 당시 조건없이 국내판매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차단기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원화체제를 이루었다. 1980년 정부가 중전기분야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자, 여기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난립현상을 드러냈다. 중전기기에 대한 기술도입시의 정부의 인가조건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重電機器 技術導 A 의 認可峰件 및 品텀
가스차단기 (GCB) 의 국산화개발은 초기연도인 1979년에 탱크, 프레임, 파이핑, 베이스 등 基魔鐵構造部品23.6% 가 국산화품목이고, 차단부분가스 퉁 중요부품은 기술제휴선으로부터 전량수입하여 조립과정에서 기술을 습득, 국산화를 촉진하였다. 개발과정은 1979년에 38.6% , 1980년 49% , 1981 년 63.4% 로 향상되었다.
3) 重電機器業界投資調整정부는 중전기기업계의 효율적인 육성책을 강구코자 노력하였으나,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조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1980년 10월 7 일 職權調整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曉星重工業: 154kV급 이상 초고압변압기와 차단기 생산을 일원화하고, 코오롱結合電機(妹)와 雙龍電機(妹)를 흡수 통합新韓電機(樣) : 154kV급 미만 변압기제작大明重工業(妹) : 154kV급 미만 변압기제작利川電機(妹) : 曉星重工業에 통합하거나 주상용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퉁 현재 생산품목을 전문생산하거나 택일.
主要重電홈器 關聯現況과 製造業體
(단O로 . S기. ) 12 끼, lα
現代重電機(械) : 수출 또는 선박용 퉁 자체수요에 한하여 생산
金星計電(妹) : 154kV 미만 차단기 생산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한정된 국내수요를 도외시한 업계의 난립으로 기업의 도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중화학공 업분야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결단을 내린 것 이라고 볼 수 있다.(4) 國塵機資材工場檢훌1976년 이 후 기자재국산화가 촉진되 어 기계, 기기류의 성능보장과 국내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전에서는 국산기자재 공장검사제도를 시행하였다. 전력설비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신규발전소 건설이 증가됨에 따라 국산기자재 공장검사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검사결과 기계설비는 1978-1979년에 검사건수 571 건 중 불량건수 203건으로 불량률이 35.6% 에 달하였으나, 1980-1981년에는 검사건수
345k V 변압기 국산풍 개발(효성중공업)
3, 041 건 중 불량건수 584건으로 불량률은 19.2% 로 대폭감소되었다. 또한 전기설비는 같은 기간에 불량률이 16.0% 에서 12.0% 로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를 기기별로 보면, 전동기는 25.0% 에서 7% 로, 변압기는 18.1 % 에서 12.6 % 로, 配電盤은 10.7% 에서 5.9% 로, 그리고 차단기와 단로기는 19.2% 에서 18.2% 로 각각 감소되고 있다.
한편, 1978-1981 년에 발생 한 불량설비 가운데 불량률이 높은 품목은 발전기機械類檢훌
;륜꽃펀 검사수 ’7 8불.1랑-’수7 9 .12 불량률 검사수 ’8 0불.1량-’수8 1 . 12 불량률 보 일 러 33 14 42.4 895 175 19.6 터 어 빈 n 24 31. 2 열 교 환 기 95 25 26.3 357 40 11. 2 압 력 용 기 76 29 38.2 390 78 20.2 펌프공기기계 228 100 43.9 299 46 15.4 밸브및배판재 83 13 15.7 280 95 33. 」 기 타 56 22 39.3 743 126 17.0 -ι‘ ‘- 겨| 571 203 35.6 3041 584 19.2 ‘57.1%, 터빈 31. 2%, 밸브 및 配管材29.8% , 펌프, 空氣機械29.8%, 壓力容器23.0%, 보일러 20.4% 의 순이다. 이처럽 발전기와 터빈 동의 主力設備의 불량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 및 경험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電氣機器類檢훌
國@훌홉賢 u 專故事例
<>題東火力2號機석단분쇄기용 고앙대형전통기(l, lOOkWX4대)외 2종 燒휩(내용)(1)며뼈子冷빼 fan날개 절단으j료 樓線협陽@회전자 切빼加工時 낭아 았던 chipo] 이탈하연서 권선 손상(원인)(1)제작기능공의 끝손질 소흘@충훈한 점검없이 조렵@기술마숙 및 짧接指針 불이챙으」로 용정상태 불량<>題南火力2했機 低壓給水加熱器제작불량으」료 演뼈(내용)(1)튜브 600 개 중 6 개 파손으」로 급수누설 및 철분。 l 급수계통쩌 l 함업되어 계통수철 저(내용)(1)튜브 600개 중 6개 파손으」로 급수누설 및 철분。l 급수계통쩌l 함업되어 계통수철 저하@본기기의 嚴洗뺑後에도 홈水個所 4개 추후발생(원안)(1)원제작자 詳細圖대신 모방도에 의한 제작으로 know-how 미급@기거의 사후보종판리 불철저(제작자의 防훌홉對策 소훌)<>쭈澤火力 1 , 2號機냉 각수용 대형 배터플라이 밸브동작 불량(내용)(1)實負혜狀態에서 밸브작동시 마다 開閒動作點이 相異@캠과 한계스위치간 接點정확도 결여@밸브보다의 관성력홉수가 안 되어 예정정보다 초파동작(원안)Q)설계경험부족에서 온 이흔설계에 의한 제작으흐 살용정 결여
@設計構成복장으로 制뼈 및 보안장치 신뢰성 결여<>平澤火力1 , 2號機主冷왜水펌프 케이성 불량(총 40개 중 167~ )(내용)Q)뚫造方法 0] 숙으호 연한 용탕파 코어받칭간의 鎔훌不良(원안)Q)주조장치처리기술 마홉@제작경햄부족 빛 특수주조땅뱅상의 無知@중요부품에 대한 판심도결여(운재정)@신뢰성 및 내구성 불영@품질관리 마홉@기술기능수준의 낙후@投賣(dumping)에 의한 受注짧主碩向@시험설 tl] 마 tl]@부풍제작엽체 관리소홀@제작콩기의 지연(개선방안)Q)規格入tL購買推進(PQC제도 활용)·국산개발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천 대상기자재의 品質良否를 구체석으로 事前該斷, 평가하여 석합자를 선정.-規格入tL을 먼저 시행하여 석격자확정.-확정판 석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허용.@品質保證藍훌( Q.A.Audit)의 勳行
·제작자측 품질판러계획 이행여부 확인·계약후 천파정에서 시챙가능호록 계약에 반영.@공급자 작엽평가를 國훌化 再審時반영·제품의 만족도, 품질판러, 활동상황 동 구체적인 작엽능력을 평가하여 국산화제 조가능엽체 재섭 및 입찰시 반영.@부품공급엽체 사전신고· 주요작품의 부품공급엽체를 사전신고토록 함으호써 품질이 우수하고 석정업체가 선정되도록유도.3. 발전설비 생산의 일원화1980년 8월 20일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중공업분야에 대한 투자조정을 단행, 1979년 이후 이원화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발전설비와 중장비공장을 일원화하고, 韓國重]그業妹式會社를 공기업으로 발족시켰다. 그리고 그 해 10월 28일 새로 발족된 한국중공업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의 需要機關인 한전을 출자에 참여시키고, 金榮俊한전사장을 한국중공업사장으로 겸임케 하여 정상화작업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한국중공업은 당초 1977년 6월 30일 現代洋行에서 출발하여 1980년 6월 現代重I業으로, 다시 國保委의 8.20투자조정으로 경영권이 大宇그룹으로 넘어갔었다. 한국중공업의 대단위 昌原結合機械工場은 엄청난 자금부담과 거듭된 경영의 시행착오로 不實要因이 누적되어 3개월도 채 못되어 민간기업에서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한때 경영을 관장하였던 대우그룹은 수용태세 미비와 자금난으로 8월 28일자로 金宇中사장을 비롯한 8명의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수요처인 한전측의 사정과는 별개로 한동안 재벌그룹의 경쟁이 치열하였던 발전설비분야는 시행착오 3년 만에 공기업화되어 한전주도의 일원화로 정착되었다.1980년 11월 11 일자 한국중공업 운영정상화에 관한 정부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중공업을 공기업화하되, 일반민간기업과 같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塵業銀行持分을 50% 미만으로 하고, 자금면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외신임이 높은 수요기관인 한전을 출자에 참여토록 조치한 것이다.출자계획은 산업은행이 1980년 중에 정부예산 1 , 000억원과 자체조달 280억원 퉁 1 , 280억원 을 추가출자하고, 1981 년에 다시 330억원을 자체조달로 출자, 기출자분 170억원과 함께 출자액을 모두 1 , 780억원으로 늘려 46.8% 의 지분을 확보하고, 1981년의 정부출자 1 , 000억원은 한전을 통해 출자함으로써 한전출자비율은 26.3% 를 목표로 하였다.
韓國重工業 出資計힘( 1980-1981 년 ) (단위 :억원)
(1) 韓電의 出資參與
o 昌原事業의 R읍動現代洋行昌原事業의 변천과정은 한국기계공업의 산 역사이자 투자조정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馬山앞바다 128만평의 대지에 18만평 규모의 공장건물 을 일으킨 이 매머드사업은 원자력과 水力, 火力등 발전설비와 제철 • 제강설비, 석유화학설비, 건설중장비 등 4개설비로 구성된 종합기계공장이다. 세계굴지의 전문용역회사인 미국의 IMC社와 IBRD( 世界銀行)가 장기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성안되어 1976년 10월 2일 당시 朴正熙、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창원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1977년 6월 30일 世界銀行의 8, 뼈만달러 차관협정 이 서명되고, 세 계은행의 협조금액으로 1 억 2 , 400만달러의 차관이 확정되어 기계발주가 시작되었다. 협조금융은 美國輸出入銀行借款4, 400만달러와 프랑스의 COFACE 2, 000만달러, 영국ECGD 1 , 600만달러, 캐나다 몬트리올銀行 4, 400만달러였다. 세계은행은 昌原事業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차관제공을 주선하면서 한국정부와 협정을 체결 @한국정부는 창원공장 완성 후 5년간 중복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완공 후 적어도 5년간은 가동률을 보장해 주고, 소요내자지원을 한다.@부채자본비율 이행에 있어 現代洋行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塵銀도 출자 지원한다.@기계공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한다 등의 요구조건을 明文化하였다.건설소요자금은 3, 400억원, 1979년 5.25 投資調整무렵 건설공정은 80% 로서 1980년 5월까지 완공시킬 예정이었다. 해외기술도입을 위해 16개사를 확보하고, 해외기술연수도 발전부문에서만 515명을 집중양성하는 둥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방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너무나 바탕이 약한 기술축적, 좁은 시장, 그리고 막대한 외채 의존에 따른 자금압박 때문에 애로요인은 예상보다도 빨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四元化惜置정부는 1978년 4월 20일 당초 세계은행과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부분을 현대양행 외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참여케 하여 일거에 四元化가 되었다. 당시만 하여도 국내경기는 1973년 다음가는 호황이었고, 1978년초 동자부와 한전이 발표한 2, 000년까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을 계기로 발전설비분야는 4대기업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전의 발전소발주도 종래의 turnkey방식 에 서 1976년부터 non-turnkey방식 등 분할발주로 바뀌 어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다.
現代그룹은 현대건설이 발전소건설 및 토목부분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실적으로 이미 이 분야에서 한 몫을 해온 터였고, 大韓보일러를 인수한 大宇그룹은 Babcock社와 제휴하여 발전용 전용설비를 갖추고, 三星은 산업용 퍼用보일러설비를 설치하는 둥 각각 이 분야에 진출하였다.당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대양행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여 서로 경쟁하는 兄弟獨러企業에 대하여 大宇와 三星은 이에 대한 견제와 경쟁, 그리고 만일의 경우 공급량부족사태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장기수급예측에 관한 당국의 불안 퉁이 겹쳐 四元化體爭體制가 탄생되고, 동시에 과영투자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현대양행이 試作品으로 건설장비를 제작, 수출하였으나 성능미달로 판로가 막히고 애써 국산화한 線精結織機도 국내 실수요가 미흡하였다. 발전소受注도 경쟁이 치열해 南濟州火力의 보일러부문과 野川火力1 , 2호기, 三千浦火力1 , 2호기의 확보에 그치고, 1978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국내경기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 동으로 중공업의 주종인 昌原事業은 준공 이전에 不實化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5'25 二元化調整정부는 1979년 5월 25일 經濟安定化施策의 일환으로 중화학분야 투자에 대한 축소조정을 단행하여 四元化된 발전설비부문을 二元化하였다. 현대양행의 내실화 를 위해 현대그룹이 증자하여 제 1그룹을 형성하고,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서로 합자 또는 통합하여 제 2그룹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원화조치의 방침은 현대양행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데 있었고, 조정계획과정에서 발전설비를 현대양행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수요처인 한전에 선택권이 있고, 기간산업의 독점화 우려도 있어 결국 이원화로 낙착되었다. 발전설비분야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므로 이원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설비산업의 전문화육성과 국산화촉진, 플랜트수출기반을 조기 확립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였다.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건설 입찰시에는 이 두 그룹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자력의 경우 외국업체에 닥찰되어도 주기기의 국산화 참여 역시 이 두 그룹에 한정시켰다.5.25조치 당시 정부의 공식발표는 「現代그룹이 현대양행에 증자하여 통합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6월 5 일자로 관련업체에 보낸 경제안정 종합시책에 따른 방침통보에는 통합주체를 명시하고, 현대양행 창원공장은 鄭周永사장이 통합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설과 경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양행의 회사명과 代表理事및 任員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나, 증자는 지지부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준일을 넘긴 채 國保衛의 8.20조치를 맞게 되었다.
08'20 -元化惜置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商工資源分科委員會는 1980년 8월 20 일 중공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조정을 단행하여 발전설비와 중장비를 大宇그룹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기존 3사의 승용차시설을 통폐합하여 현대그룹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양행의 軍浦重裝備工場을 포함한 창원공장과 대우의 玉浦綠合機械工團을 하나의 法人으로 통합하여 대우그룹이 책임경영하게 하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발전설비와 승용차부문의 兩者擇一에서 승용차부문을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 설비부문에서 물러났으며, 대우와 통합을 추진중이던 三星重工業은 산업용보일러만을 전담, 역시 발전설비부문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정부는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발전설비 건설사업의 인계인수를 先引繼後精算原則에 의해 합의각서를 교환케 하고, 이에 따른 기성고 정산은 한전의 주관 아래 현대중공업과 현대양행의 기술진이 참여하여 1980년 9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o 韓國重I業(樣)의 醒生대우그룹으로 통합된 현대양행은 1980년 10월 23일 회사명을 韓國重工業樣式會社로 바꾸고, 대표이사 사장에 대우그룹의 金宇中회장이 선임되었다.金宇中사장은 8-20투자조정 직후인 8월 29일 자신의 私財200억원을 모두 회사에 환원시키고 발전설비분야에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념한 것을 사회에 공언하였다. 대우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9월 1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건설되는 모든 발전소는 모두 대우측이 一括受注케 되어 공사 진도가 이미 35% 나 진척된 원자력 5, 6호기를 제외하고 건설중인 모든 발전소의 업무가 대우쪽에 인계되었다.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작업은 지지부진하여 이 과정에 서 건설 중인 발전소건설공사 중단이 장기화되었다. 대우측은 경영은 맡았으나 출자능력이 여의치 못하였고, 건설 중인 발전소를 인수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만한 기술, 장비, 인력의 바탕 퉁 모두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하여 한국중공업의 정상화는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o 韓國重工業의 公企業化정부는 1980년 10월 28일 한국중공업을 대우의 자본참여없이 정부 또는 공공투자기관의 투자만으로 이를 公企業化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우그룹의 金宇中회장은 자본의 참여없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새로 설립되는 公社의 사장직을 계속 맡도록 하였다. 대우그룹으로 일원화한 한국중공업이 두 달 만에 공기업화한 것은 실제 대우측이 단기간내에 수천억원을 출자할 능력이 없고, 결국 정부가 이를 도맡을 수 밖에 없어 통합초기단계에 구상하였던 公社化案이 뒤늦게 실현된 결과가 되었다.
韓國重]그業을 공기업화한 지 한 달후인 1980년 11월 28일 정부는 金宇中사장 등 대우그룹의 경영진을 공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사장에 한전 金榮俊사장을 겸임발령하였다. 대우의 철수는 발전설비의 기기제작이나 토목공사부문에서 수용태세가 미비된 상태이고, 건설 중인 발전소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어 I期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기존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財界總和퉁 복합적인 고려에서 취해진 조치였다.(2 ) 韓重經營正常化作業o 昌原經合機械I場의 完工발전설비 및 건설중장비에 대한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이 끝난 다음 한국중공업은 韓電, 塵銀, 外煥銀行둥으로부터 신규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자하고, 발효택중공업 (주) 창원공장
전설비수요처인 한전사장이 겸임되어 정상화작업에 들어갔다. 정상화작업은 1 단계로 경영진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을 조정하여 제품을 群別로 시장성과 경제성을 분석, 최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작업능률의 향상과 기술축적으로 운영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였다. 2단계로 중단되었던 창원종합기계공장 건설을 재개하여 기계공장, 중기계공장, 製鍵工場, 중제관공장, î段造그C場, 뚫造工場, 그리고 중장비공장 둥 7개의 단위공장과 2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자체부두설비를 갖추는 등 착공한 지 5년8개월 만인 1982년 6월 19일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건설에는 世界銀行, 美輸出入銀行으로부터 도입한 외자 2 , 270억원과 국민투자기금 등 내자 1 , 540억원, 도합 3, 810억원이 투입되었다. 당시 창원공장의 연간생산능력은 @발전설비분야에서 터빈 제네레이터 40만kW( 水力) 271, 50만kW( 火力) 271, 95만kW( 원자력) 2 기, 原子盧50만kW 2기, 보일러 50만kW 471 등의 생산능력을 강추었으며, @산업플랜트부문에서는 시멘트, 제철, 제강, 석유화학, 항만하역, 공기집진설비 등을 제작하며,@건설중장비부문에서는 불도저, 로더, 굴삭기 등 연간 5, 000대를 생산하며,@) 뚫歡事業部門에서 행素鋼, 플라스티 金型鋼등 고급소재를 연2만톤까지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종합공장이 준공됨으로써 기존의 군포공장과 더불어 산업플랜트 기초소재로부터 成型, 加I,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일괄공급체제를 강추었다.
<>經營改善方案
韓重은 발전설비나 각종 산업플랜트를 일괄공급할 수 있는 창원공장을 완공한 후 정부에서 塵銀, 外換銀의 資出金을 出資로 전환시키는 등 자금 압박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경영이 일시에 호전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중경영쇄신책의 일환으로 「韓重經營改善方案」을 만들어 좁Ji臺에 보고하고, 이 어 후속조치로 1983년 7월 29일 塵業政策審議會에서 「發電設備製造業의 塵業合理化基準」을 심의 결정하였다. 이 기준은 한중의 기술개발 및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구축하여 종합플랜트산업체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부족자금 지원 @제 2제철 건설 참여@건설중장비 사용권장 @경영개선방안 퉁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을 신규발전소의 신 · 증설 改替부터 주기기, 보조기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케 하고, 이미 발주된 원자력 9, 10호기(薦珍 1 , 2호기)의 설치공사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부족자금 지원방안으로 1983년내에 한전이 300억원을 출자하고, 塵銀과 外換銀이 보유하고 있는 韓重珠式을 한전이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한중은 장기적인 설비별 경영수지 전망과 운영효율 등을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일부설비를 정비, 자체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정부는 1983년 4월 1 일부로 한전사장에 朴正基, 한중사장에 成樂正으로 각각자리를 바꾸어 임명하였다. 한중은 정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減量經營에 착수, 공기업으로 부적합한 군포공장과 건설중장비공장을 1983년 8월 민간업체에 이관하고, 발전설비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플랜트업체로 주력하게 되었다.
o 發電設備훌業合理化 惜置정부는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오던 산업체를 自體經營基盤을 구축하여 國際化時代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6년 7월 1 일 「工業發展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8월 20일 國保委가 의결한 발전설비 생산에 대한 투자조정조치도 해제되었으나, 상공부는 1983년 7월 29일 제 8차 慶業政策審議會에서 의결된 발전설비제조업체의 塵業合理化基準에 의거,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발전소의 건설개체업무는 한국중공업이 계속해서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나 한전은 1987년 6월 30일 원자력 11 , 12호기( 靈光 3, 4호기)의 주설비공사를 工業發展法을 근거로 1987년 4월 10일 中央國際特許法律事務所의 해석에 따라 당초 예산 3, 156 억 1 , 000만원의 90.6% 인 2, 860억원으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한전이 현대건설을 토목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 시공자로 선정한 씬 이유는 이 밖에도 @原電建設經驗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Cì)원전 11 , 12호기 가 현대건설이 시공한 7 , 8호기(영광 1 , 2호기)와 인접해 있어, 공사의 효율성 및 연결변에서 적합하며,@공사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4)原電自立을 위해기 술축적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利點퉁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한국중공업은 @한중이 발전설비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명문화되어 있고,(f)건설 중 인 원전 9 , 10호기에서 나타난 시공능력 및 기술에 문제가 없으며,@원전11 , 12호기의 원자로 퉁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크게 반발하였다. 7월 13일 鄭寅用부총리 주재로 羅雄培상공, 崔昌洛동자 동 관계장관이 회동한 다음 鄭부총리는 文熹甲경제기획원차관이 읽은 메모를 통해 “원전 11 , 12호기 건설에 따른 토목 및 설비공사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계약은 한전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결정이고, 法的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나 이번의 한전 판단은 최선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경쟁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원전 1 1. 12호기 공사계약을 전면 백지화하였다. 그리고 한전 朴lE基사장과 한중 成樂正사장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그 후 1987년 9월 22일 제 14차 塵業政策審議會에서 8차 심의회의 결의내용을 일부 수정,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의 설치공사만은 한중이외의 업체에 수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11월 7 일 원전 11 , 12호기의 토목 기기설치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에 다시 낙찰되어 再찢約을 체결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따른 파문이 일단락되었다.제6절 전원입지의 확보대책
1. 개황1945년 해방 이후 1981년까지 건설된 우리나라 발전설비를 크게 3단계 電源別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電源用地도 변천하여 왔다.1단계 : 1945년 해방 당시에는 水力이 전원의 근간을 이루었던 시기로, 이 때의 특정은 φ 시설용량에 비하여 광대한 용지를 필요로 하여 수력발전소의 경우 1kW용량에 소요되는 용지는 평균 40평이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公擺念이 현저한 반면에, 私有權의 개념이 희박하여 公共用地의 확보가 용이하였다.@土地公法의 체계가 거의 확립되지 아니하여 公共機關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토지 둥을 보상함에 있어 융통성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다.2단계 : 5.16헥명을 기점으로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단기간내에 막대한 전원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火力및 內썼力이 전원의 주종을 이루었던 시기이다.CD 그러므로 전원용지의 확보는 설비용량에 비해 협소하나, 공업단지 또는 대도시중심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地價가 비교적 高價인 용지를 필요로 하였다.@토지에 대한 소유권개념이 높아진 데다 財塵增植을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전원용지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었다.@士地公法의 체계가 확립되어 수요자의 재량권이 줄어든 반면,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소유자와의 쟁의가 빈발하였고, 土地收用法이나 전기사업법을 적용하는 강제매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전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1kW용량에 소요되는 용지는 火力의 경우 약 0.3평, 內際力의 경우는 약 0.04평이 소요된다.)
3단계 :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이 둔화되어 전력공급의 안정시기를 맞이하였는데, 石油波動으로 인한 에너지代替計劃의 일환으로 대단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전원의 주종으로 동장하는 시기이다. @원자력발전설비의 대형화로 보호구역 (exclusion line) 의 설정과 대량의 공업용수확보를 위 한 저수용지 동으로 1개 발전소가 150만 -200만평 의 광대 한 용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1kW설비용량에 소요되는 용지는 평균 1 평이 소요되었다.@특히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토지는 소유권의 개념을 넘어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地價上昇도 현저하여 지주는 士地收用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協議買收에는 불응하는 경향이 팽배하여졌다.@行政官暑에서는 지주들의 民忽發生을 우려하여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펴, 토지의 보상 뿐만 아니라 移住對策, 離農費둥 간접피해 내지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보상하도록 立法化하고, 적정보상 또는 충분한 보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매수방법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주들의 완강한 매도불웅, 高
價補慣要求, 殘餘土地매수요구 등과 보상물건의 평가기준이 일치되지 않아 용지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2. 전원용지의 매수(1) 買收實績1961년 7월 1 일 3사통합 당시의 한전이 소유하고 있던 전원용지는 총 2104만 1, 574평이었으나, 1980년말까지 3 , 747만7, 790평에 이르러 지난 20년간에 1543만 6225평을 발전소용지로 매수, 확보하였다.같은 기간에 발전소 설비용량은 36만7 , 254kW에서 939만830kW로 증가되어 民電設備를 제외하면 873만1 , 030kW로 23배가 신장된 데 비하여 전원용지는 1. 8배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통합 당시에는 광활한 탱용지를 필요로 하는 수력발전설비의 점유율이 39%(14만3, 480kW) 였으나 1980년말에는 10.3%(82만1 , 730kW) 로 저하된 데 기인하고 있다.1974년 八堂水力준공 이래 수력발전소는 다목적범으로 건설하도록 방침이 수립되어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용지를 확보하여 시공, 운영하고 있다.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전원용지의 보유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고리원자력 1.2 호기 건설부지 현지답사
(2 ) 買收方法의 變選
3사통합 이후 한전의 전원개발용지 매수는 정부의 관계법령과 1965년 2월 1일 제정한 固定資塵管理要領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도에 실시한 軍財物調훌 당시 지적되어 1970년 11월 27일 용지매수요령을 제정하여 이 를 보완하였다. 한전의 용지매수업무는 관계법령과 한전의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여 왔다.o 藍定評價전원개발용지 매수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은 1960년도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는 금융기관에서 鍵定業務를 담당 수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1973년 3월 21 일 鍵定評價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감정회사가 발족됨에 따라 동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회사에 의뢰토록 되었다. 1975년 12월 31 일자로 公共用地取得및 揚失補慣에 관한 特例法이 시행되어 공공용지는 國土管理法施行令에 의하여 土地評價土나 公認、鐘定士또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하게 되었다.1976년 10월 30일 용지매수요령이 개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용지의 매수는 감정기관 중 2 인이상의 평가를 받도록되어 있으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용지의 평가는 감정회사에 의뢰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기관은 국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토지평가사와 감정
電源用地 保有狀況 (19 80. 12. 현재)
:::::: 겨| 174, 40 8 2,3 7 8,9 2 7 2,5 5 3, 33 5
。C 그 t i 홉 平 437, 21 4 437, 21 4 三浪 j좋 (건설 ) 357, 02 0 357, 02 0 80.9.1 현재 매수실적임 매수계속중 TA ::::、- 계 794, 23 4 794, 23 4 흩쩡 a 쫓 島 2,1 7 9 2,1 7 9 휩 山 16,0 5 3 16, 05 3 齊, 州 790 790 여‘ 홍其용 *ft*!l 11, 02 6 21, 74 1 2111,, 0724 16 력 ‘κ- 겨| 11 ,81 6 39, 97 3 51, 78 9 외」 古 里 (# 1, 2) 237, 69 2 237, 69 2 자 ι (# 5, 6 건 설) 239,, 33 7 239, 33 7 80.9 현재 매수실적임 력 月 域 (건 설) 622, 737 622, 737 매수계속중 원자 짧휩 光珍 (건( .설. )) 1,50 22 75,, 6574 86 1,50 22 75,, 5647 86 매수계.. 속중 력 ‘」 겨| 2,6 5 2, 99 0 2,6 5 2, 99 0 츠。i 겨| 21, 04 1, 57 4 16, 43 6, 22 5 37, 47 7, 79 9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나 감정회사로 이원화되어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補價類의 算定한전은 발전소 건설용지 매수에 있어 피해자의 보상액 산정은 1965년 2월 1일 제정한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적용, 복수감정하여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여 왔다. 1973년 3월 21 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韓國鍵定院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후 , 1975년 12월 31 일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에는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하여 2인이상의 감정회사 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지급하였다.<>移住對策정부에서는 건설부 소관사업에 필요한 토지 동의 매수나 사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건설사업용지 보상규정(1971. 11. 5 建設部訓令제 195호) 처1]1 6조에 이사비용 보상조항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1975년 9월 1 일 公共事業用地補慣規程(建設部訓令제 304호)을 제정하여 이사비와 이주대책을 규정하였다.이 법의 시행령은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대책 을 수립하게 규정되었는데, 1977년 3월 공공용지의 補慣評價基準이 제정되어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추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30호 미만일 경우에도 소요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1977년부터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塵業基地開發많進法에서도 이주자의 정 착을 위한 주택지, 농경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租脫減免의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한전은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 支給規程을 두지 않았던 시기부터 이 주 대책비용을 지 급하여 온 사실도 있어, 발전소 건설용지 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1977년 電源開發特別法시행후 울산화력 4, 5 , 6호기 건설에 따른 이 주대상 285호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이 이주대책비로 지급되고 1980년에는 原子力7, 8, 9, 10호기 건설에 따라 300호에 150만원, 三浪律揚水는 81 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移住對策費 支給賣績
<>委託買收
한국전력이 전원개발용지 를 매수함에 있어 1976년 10월 30일 이전까지는 한전이 직접 매수하여 왔으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지와 같이 매수용지가 방대하고 다수의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 동 그 지방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지를 매수하였다.
1974년 4월 17 일 345kV 新決川變電所용지 7만7 , 330평을 충청북도 도지사의 협조아래 균川都守를 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代行買收한 바 있었다. 또 1975년 10월 10일 月城원자력발전소 건설용지 매수에 있어서는 塵業基地開發t足進法에 의거 경상북도 月城都守와 委託買收協約을 체결하여 매수하였다.1976년 10월 30일 用地買收要領을 개정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송전선의 電柱數地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용지매수요령에 의거지방자치단체에 전원개발용지를 위탁매수한 것은 1979년 11월 薦珍原子力發電所1 , 2호기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이와 같은 위탁매수로 방대한 용지배수에 있어서 인력의 절감, 매수기간의 단축 둥 수매에 따른 제반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建設用地委託 및 代行買收現況
(3) 演業權補f賞
o 潤、業權補慣問題의 擾頭초 기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부산화력, 영남화력, 인천화력, 여수화력 둥 발전소 건 설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부지가 해안에 위치한 관계로 필 수적으로 어업권보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零細演民들이 원시적인 소규모의 薦、將作業에 의해 어업을 영위하던 때이므로 연안어업권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행정관청의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었다.1970년대에 들어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전은 원자력 동 대단위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게 되고, 어민들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시적인 어로행위에서 탈피하여 養植‘薦業등 다각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어업권을 곧 재산권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러,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대두되었다.o 뺑、業權補慣金의 算定어업권보상액의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1960년대까지는 水塵業法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나, 1973년 이후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고, 다시 1975년도 이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복수감정기관의 算術zp.均{直로 보상토록 하였다. 그러나 감정기관의 감정 기피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기관의 보상액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어업권자와의 분쟁이 수사로 야기되고, 발전소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1978년 8월 1 일 동력자원부 주관으로 재무부, 수산청,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토지금고 등 관계부처의 합동회의를 열고 古里3, 4호기 건설부지확보에 따른 어업권보상은 수산업볍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전원개발계획에 의한 발전소건설부지 확보에 따른 어업권보상은 수산업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의결하였다.激業權補價寶績(1970년도 。l 후)• 지불처 : 東菜郵機長어엽협동조합
@月城1號機6휠業權補U흥·위 치 : 月城那陽南面羅縣、里앞 바다• 어 엽 권의 종류 : 제 1종 공동어 엽 권 외 4건 (46얀450m2 )• 보"'J-액 : 8억 9, 006만3, 005원· 보상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복수강정기판(한국감정원, 동양강정합동사무소) 산울평균액으로 보상액 결정• 지 불일자 : 1976년 11월 20일·지 불처 :1t浦수산엽협동조합 외 3영@古里3, 4號機薦業權補慣·위치 : 梁山都長安面孝岩里앞 바마·어 엽권의 종류 :제 1종 공동어엽권 외 2건 (36만1 , α빠)• 보상액 : 4억 5, 342만3, 000원· 보상땅뱀 :수산엽법에 의거 수산청장 결정• 지불일자 : 1980년 6월 16일· 지불처 : 梁山짧 수산엽협동조합@三千浦火力薦業權補慣• 위치 : 固城都下二面德、湖里앞 바다• 어엽권의 종류 : 제 1종 공동어엽권 외 7건(1 93만2, 800m2 )• 보%빽 : 2억 1 , 979만8, 000원·보상방뱅 :수산업엽에 의거 수산청장 결정
• 지불일자 : 1980년 8월 28일·지불처 : 固城都수산엽협동조합 외 4명@補價據定t휠業權• 영광 1 , 2호기 어영권 • 고정화력 1 , 2호기 어엽권·울진 1 , 2호기 어업권 ·북제주화력 어엽권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되어 도시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의 효용가치의 증대, 자연 및 유적보호, 녹지조성, 농지보전 동에 대한 규제와 투기억제를 위한 脫制面의 압박으로 전원용지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 1979년 1월 1 일자로 전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었다.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적용대상의 확대, 정부의 자금지원 동의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용지확보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CD 認、許可節次의 간소화 : 전원개발사업 추진에서 선행되는 용지확보에 있어 특례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허가, 妙防事業法에 의한 사방지정지 해제,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 대부허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허가 등 많은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었다.
@讓禮所得脫둥의 면제 : 전원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하였다.@國公有地의 처분제한 : 국 • 공유지에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移住對策의 수립 : 전원개발사업에 용지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 보호하게 하였다.@買收慣失補慣등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업무를 지방민의 보호를 위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한전은 발전분야에서 靈光1 , 2호기 부지외에 4건, 송변전분야에서 新南原345kV 開閒所외에 22건의 사업승인을 받아 발전설비용지를 확보하였다.제3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1978년 4월 29일 古里原電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 번째로 核發電保有國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原子力發電時代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1979년 3월 28일 미국에 서 TMI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서 국내외에서 原電의 안전성문제가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資源負國인 한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더욱 原電開發을 적극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차 原主油從時代를 맞 이 할 기반을 다졌다.1970년대 초기에 發注된 古里原電1 , 2호기와 月城原電]호기 는 主찢約者인 외국의 공급자에게 설계, 제작, 건설 ,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一括都給( tumkey)方式을 채택하였다. 이 건설방식은 플랜트의 성능, 가격, 工期동에 대한 사업주측의 위험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턴키방식에서는 技術移轉이나 기자재의 국산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에 발주된 고리원전 3, 4호기를 비롯하여 靈光1 , 2호기 및 薦珍1 , 2호기에서는 사업주인 韓電이 모든 책임을 지고 原子盧系統, 터빈 발전기, 보조기기분야를 부문별로 分劃發注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축적과 국산화를 크게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1970년대에는 原子力A力의 개발을 비롯하여 핵연료의 확보 및 품질관리체제의 도입, 그리고 안전성확보대책 둥도 아울러 활발히 추진되었다.
제1절 추진경위1. 기본조사 원자력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1953년 12월 UN총회에서 아이 젠히워 미국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한데 이어, 1954년 12월 UN총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 한 國際原子力機構의 설립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회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이 美• 蘇강대국의 독점물이 아닌 세계각국이 동참하는 평화적 이용의 역사적인 막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는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 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朴哲在(文敎部技術敎育局長), 李基憶(서울大 文理大敎授), 尹東錫(서울大 工大敎授) 등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956년 2월에는 원자력의 非軍事的이용에 관한 韓美間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57년 8월에 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대내적으로는 1958년 3월 原子力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原子力院의 職制(大統領令제 394호)가 공포되어, 비로소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1957년 미국 Shipping Port원자력발전소 (68MW) 가 가동되고 1959년에는 英國의 Ca1der Ha11원자력발전소(l84MW) 가 상업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의 발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朝蘇電業(林)에서도 원자력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는 1958년 9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 2차 제네바국제회의에 朴哲在文敎部技術敎育局長을 團長으로 朝蘇電業電氣部次長朴容微,給電課長金鍾珠등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1959년 당시 우리나라의 총발전설비용량은 36만7 , OOOkW에 불과한 실정으로, 한국에 처음 건설할 원자력발전소용량도 15만kW를 넘지 못한다는 결론에 따라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원자로 개발을 보류하였으나, 原子力院을 중심으로 원자력기술연구에 주력함으로써 1962년 3월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인 TRIGA Mark- n 가 臨界에 도달하였다.
2. 추진상황(1) 原子力發電對策委員會의 構成한국에서는 196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 11 월 原子力院뢰11令 제 4호로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써 원자력발전 개발작업이 구체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같은 해 8월에 국내의 전력 및 기술관계 전문가로부터 원자력발전에 관한 자료 및 의견을 수집함과 동시에 같은 해 연말에 原子力院, 商工部, 韓國電力,::5候公社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자회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최초의 「原子力發電推進計劃案」을 수립하였다.이 계획안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의 脫存實情을 감안, 새로운 代替에너지源의 개발이 시급하며, 장래의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이 가장 유망하므로 1970년대 초기에 원자력발전소를 도입, 건설할 것과 원자력발전 기술습득을 위한 요원양성에조기착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 설비용량 15만kW급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착수하며, 題型은 건설 및 운전에 가장 경제성이 큰 것을 택하고, 발전소건설부지는 부하중심지 부근으로 하되 폐기물처라와 냉각수공급이 용이한 京仁地域, 쏠山근교, 薦山공업지대 또는 木浦근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한 技術要員養成, 부지조사, 기술조사, 그 밖의 추진계획은 별표와 같다.
原子力發 電 計 훌 IJ 推進節次
(2 ) 原子力發電據備調흉團의 來韓
1963년 10월 國際原子力機構(IAEA) 의 경제전문가 크림(R. Krymm) 을 단장으로 한 3명의 국제원자력기구 한국원자력발전조사단(IAEA Nuclear Power Survey Mission to KOREA) 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10일간에 걸쳐 우리나라 관계실무자들과 협조하여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은 1970년대초에는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는 15만kW급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가졌으며, 또한 이것을 실시하여야 할 사정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였다.(3 ) 原子力짧電所 數地選定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건설될 원자력발전소의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1964년말부터 1965년 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중심지는 서울지역과 부산 및 울산공업지대이므로 서울에서 가까운 한강하류 지역과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해안지역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한강하류지역은 휴전선에 가까울 뿐더러 대도심지로의 卓越風向과 二F滿湖差로 인한 한강의 혼탁, 그리고 水位差동의 문제점이 있어 동남해안지대가 부지후보지로서 유망시 되었다. 부지의 기초조사는 원자력원, 한국전력, 석탄공사가 협조하여 22개지점을 선정하고 圖上評價를 실시한 결과 9개지점으로 압축,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2월제 1차 예비조사에서는 후보지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京離道高陽鄭幸州外里, 慶南東菜郵機長面公須里, 長安面月內里동 3개지점을 선택하였다. 196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 2차 조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라 인구분포상황 및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 토목설비, 수송조건, 지형, 지질과 기타 특수조건 동을 조사하여 항공촬영과 地質圖를 작성하였다. 제 3차 조사는 1965년 6월에 來韓한 국제원자력기구 부지조사단 맥률렌(J. McCullen) 과의 협조로 시행되었는 데, 이미 조사된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가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1966년 3월에는 이미 선정된 月內-吉川里와 公須里2개지점에 대한 海洋調훌, 土木基魔調훌, 地質調훌, 氣象資料魔集을 위한 보완조사가 실시되었다. 1967년 장기전원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용량이 30만kW급에서 50만kW급 2기로 증가됨에 따라 부지의 적합성이 재검토되어 月內-솜}II里-古里地域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1968년 4월 제 3차 原子力發電所推進委員會에서 한전이 원자력발전소건설의 실수요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전은 고리지역
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조건을 검토한 끝에 慶南梁山那長安둠 古里一圓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부지로 확정하였다. 건설부지로 선정된 고리일대의 21 만평에 대한 현황파악을 1969년 2월까지 끝내고, 같은 해 5월 주민대표와 한전관계자로 원자력발전소 數地買收및 補慣對策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969년 10월부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지매수에 착수하였는데,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이 있었으나 계속적인 설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큰 문제없이 부지 21만평을 확보하였다.
(4) 原子力發電調훌委員會原子力發電計劃審議委員會에서 심의할 계획의 수립과 건설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담당할 목적으로 1966년 12월 原子力院訓令제 42호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가 원자력원, 건설부, 철도청, 산림청, 한전, 석공, 유공, 생산성본부동의 대표와 氣象및 海洋學者들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위원회의 전문적언 조사고리원전 부지정지공사
연구사항은 @장기에너지수급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원자력발전의 기술성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에 관한 법적, 행정적 사항@원자력발전기술진홍에 관한 사항 퉁이다.
(5 ) 原子力發電技術調흉團의 、派貴原子力發電調훌委員會의 건의에 따라 한국의 제 1차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李相洙, 李永在, 李昌健)을 1966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필리핀 퉁지에 파견하여 각국의 원자력발전정책 및 계획,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상황, 경제성평가, 부지조사, 건설 동의 작업절차와 자금조달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케 하였다. 제 2차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은 원자력연구소 李相洙, 원자력청 金德承, 한전의 文熙展, 崔長東으로 구성하여 1967년 10월 3일부터 11 월 19일까지 미국, 영국 및 일본, 프랑스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발전용 원자로제작회사 및 USAEC( 美原子力委員會), 日本原子力局, UKAEA( 英國原子力公社) 둥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될 원자로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Westinghouse社, Combustion Engmeenng 社, Babcock & Wilcox社의 加慶水型原子l盧, General Electric社의 佛購水型原子盧및 영국의 개량형 가스冷돼盧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조사 검토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의 성장실적과 전망, 개발계획, 관련법규, 제도 및 경제성에 관한문제, 입찰 발급에 대한 문제점 퉁 그 당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도업에 관련된 제반문제점들을 조사검토, 보고케 하였다.
(6) 原子力發電쫓當性調훌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청, 한전, 석공, 유공, 산림청이 협조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초작업을 1967년 중에 완료하고, 원자력발전의 조기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이 대단위용량에서 재래식화력발전과 충분히 경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1968년 3월에는 본조사작업에 대비하여 용역기관의 선정을 위해 미국의 에바스코(EBASCO), 번즈 앤 로우 (Bums & Roe) , 벡텔 (Bechtel) , 길버트 (Gilbert) , 쿨잔(Kuljian) 및 영국의 原子力公社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접수된 입찰서를 검토한 결과 경제기획원, 원자력청, 한전간의 합의에 따라 번즈 앤 로우社를 선정하였다. 이 회사에서 1968년 6월 1 일부터 10월 31 일까지 5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면에서 50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1974년경에 준공함이 타당하며, 원자로형은 佛購輕水型(BWR) , 加壓輕水型(PWR) , 개량가스형 (AGR) 중에서 선택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건설부지는 慶南梁山那長安둠 古里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7) 原子力事業主體의 決定
1967년 12월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는 타당성조사보고에서 원자력발전소건설과 장기적인 動力盧개발, 核週期관련사업 동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를 건의하였다.당시 原子力廳은 科學技術處의 발족으로 原子力發電課만이 科技處산하에 남게되어 캐나다原子力公社(AECL) 또는 英國原子力公社와 같은 기구를 새로이 만들어 원자력발전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하고, 한국전력은 원자력발전도 일종의 발전사업이며, 그 동안 대단위발전소건설에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았으므로 한전이 원자력발전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와 같이 창반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原子力發電所推進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副總理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과학심의위원회 과학담당위원 1 명, 대통령비서관 1 명, 원자력청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1 명, 한전사장, 학계 3 명 동 11 명으로 구성되었다.이 위원회는 1968년 3월 제 1원자력발전소건설 기본계획과 세부추진절차를 심의결정하고, 같은 해 4월 9일 제 3차 회의에서 한전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의 실수요자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업무를 협조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關聯部홈間의 協助事 I흉
한전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의 실수요자로 확정됨에 따라 한전은 技術部原子力課를 原子力室로 승격 강화하여 직제 를 원자력기획과,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안전과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제2절 고리원자력 1호기
1. 사업의 개요古里原電1호기는 1971년 3월 19일 慶南梁山鄭長安물 古里현장에서 起I式을 가진 이래 87개월간의 건설공정을 거쳐 1978년 4월 29일 준공되었다. 加壓輕水型(PWR) 인 원전 1호기는 설비용량 58만7, OOOkW로서 건설공사에는 외자 1 억7,390만달러, 내자 717억 4,200만원 둥 총1,560억 7,300만원이 투입되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규모의 단위사업이었다. 이에 필요한 주요재원은 美國輸出入銀行(EXIM), WEICO 및 영국 Lazards 金廳團동의 차관으로 조달되었다. 건설공사의 主횟約者인 미국 WEICO(Westinghouse Electric Intematoinal Co.) 는 전반적인 건설책임과 原子盧系統및 核薰氣發生設備, 그리고 초기핵연료의 공급책임을 담당하였고, 영국 EEW(The English Electric社및 George Wimpey社)는 터빈 발전기 동 2차계통의 설비공급 및 1 , 2차 설비현장공사와 그 밖의 土建l事를 맡았다. 또한 국내 건설업체로는 원자로계통시공을 現代建設(妹)이 그리고 터빈 발전기 계통시공은 東亞建設(妹)이, 비파괴검사를 협洋原子力(珠)이 각각 담당하였으며, 한전은 전체공사의 藍理를 담당 시행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은 1967년 9월에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재수정시 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1974년에 50만kW급 1 기, 그리고 1976년에 같은 규모의 원전 171 의 건설을 추진하여 제 3차 전원개발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모두 100만kW의 원자력설비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호기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원개발계획이 수차에 걸쳐 수정되면서 59만5 , OOOkW의 1호기만을 3차계획기간 중에 완성토록 조정되었다. 古里原電1호기의 주요사업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主要推進經繹
연월일 추 진 내 용 연월일 추 진 내 용 1968. 5. 건설지점 선정(古里) 1972. 5.31 원자로건설 허가 1 쨌.1. 30 계약대상자 (WEICO) 선정 19 져. 7.18 격납용기 건조공사완료 1970. 6.22 미국수출입은행 (EXIM) 1974.10.22 녀 zards 추가차관서명 차관협정서 서명(차관액 4 ,7<5만달러) 1975. 9.13 원지력손해배상책임보험,재산보험,수송 1970. 6.24 건설계약 (WEICO) 핵연료공급계약서 손해배상책임보험 체결 서명 1976. 2. 19 공기촉진을 위한 협정서 서명 1970. 9. 1 원자력건설사무소개소 1976. 8.23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험완료 1970. 9. 5 사업허가(상공부) 1976.11 . 10 격납용기 종합누설 시험 1970.11.12 자본재도입인가 19η. 2.11 1 차계통고온기능시험 1970.12. 1 냐 a 띠 S 차관협정서 서명 1977. 4.26 핵연료장치 1970.12.31 공급계약발효 19η. 6.19 初臨界쫓 I Jj훌 출력시험 1971. 3.19 기공식거행 1978. 2.27 HX l~출력 1971.12 . 15 계약자본공사착공 1978. 4.2 9 성능시험 완료 L- 1978. 7.20 준공식거행2. 공급 및 차관계약
(1) 建設햇約對象者의 選定한전은 古里原電1호기의 건설소요자금을 약 않4억원(외화 약 9, 500만달러, 내자 약 83억원)으로 추정하고, 기기공급과 설치공사의 계약체결 및 차관확보를 위하여 1968년 6월 24일 미국의 GE社, 웨스팅하우스社, Combustion Engineering社 및 영국의 British Nuclear Export Executive社등 4개사에 據備見積書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이 4개사는 사내에서 조사한 자료와 앞서 각 기기공급회사로부터 접수한 提議書를 종합검토한 결과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Babcock & Wilcox 社는 90만kW급 이상의 原子盧만 제작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예비 견적서제출 안내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감안, 사업은 턴키방식에 의하여 건설하며, 提議者가 차관을 확보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 18일 한전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예비제의에 있어서는 技術tt樣및 관련자료와 가격 및 일반조건을 각각 別封으로 봉인할 것을 4개사에 打電했다. 당시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原電의 도업에 있어서 한전의 자체기술에 의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국제입찰에 붙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어려운 작업으로 높이 평가되었다.1968년 10월 25 일 4개사로부터 예비제의를 접수하고, commercial data와 기술사양의 검토에 들어갔다. 사내의 평가작업과 병행하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學界를 비롯한 社外의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에게 위촉하여 평가검토에 신중을 기하였다. 약 3개월간의 종합검토를 거쳐 1969년 1 월 29일 4개회사 가운데 저렴한 가격과 건설실적 동을 감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社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69년 1월 30일자로 웨스탱하우스社에 대하여 選定通告書信Oetter of award) 을 발송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明示하였다.
@계약예상금액 1 억 480만달러 중 固定金賴8, 28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를 삭감하여 7 , 980만달러로 하고,@웨스팅하우스社가 알선한 제 3국차관의 利子率은 연6.75% 를 초과하지 않으며,@발전소의 총출력은 59만4, üOOkWe-Net로 하며 @固定金類(7 , 980만달러)에 대한 物價上昇分은 67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아울러 1969년 4월 2일까지 웨스팅하우스社가 所要借款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발전소가 경제성과 신뢰성 등 모든 점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될 수 있도 록 기술사양, 가격, 기타 계약 일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그리고 한전은 1969년 2월 웨스팅하우스社와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사양서의 확정 및 계약 일반조건 충족의 철저를 期할 목적 아래 미국의 Bums & Roe社와고리원전 1 호기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3개월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urns & Roe社의 주요역무내용은 @계약대상자의 제의서 검토 및 예비질문서의 작성 @계약을 위한 기술사양서안의 작성 및 수정 @기술사양서안의 확정 @계약협상의 입회와 異見조정 @계약 일반조건의 협의에 대한 협조 퉁이다.
한편, 한전은 보다 완벽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별도로 調整班을 구성함과 동시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전문가 6명을 1968년 9월 26일자로 원자력발전전문위원으로 위촉, 사내 실무반과 협조, 분야별 검토를 실시하였다.(2 ) 횟約條件協議와 借款交涉웨스팅하우스社측에서는 美國輸出入銀行차관신청에 필요한 타당성보고서를 Gilbert Associates Inc. 에 위 탁작성 하여 이 은행 에 제출하고, 차관제공에 대 한 긍정적 인 반웅을 받았으나 은행총재의 경질로 말미암아 기일이 연장되어 1969년 5 월 14일 웨스팅하우스社측으로부터 차관계획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미국자재용역의 90% 는 미국수출입은행에서 차관으로 공여하며,~영국 자채용역의 85% 는 Lazards Brothers & Co, Ltd. 에서 차관을 공여하고 @우라늄,原鍵및 變換은 캐 나다 Eldorado Nuclear Ltd. 에 서 90% 를 차관으로 공여 한다.
이 차관계획서를 접수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i호기 건설사업은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었다. 한전은 일단 letter of award의 유효기간을 웨스팅하우스社가 준수한 것으로 동의하고, 1969년 6월 7일 차관조건을 개선할 것을 웨스팅하우스社에 통보하였다. 이어 6월 27 일 英國借款先인 Lazards에도 차관조건을 개선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캐나다 Eldorado社에 대해서도 1969년 6 월 27 일자로 letter of award를 발급하였다.한편,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9년 6월 21 일 經濟企劃院長官명의로 원자력발전소 차관추진을 위하여 미국수출입은행과 교섭할 것을 ,뺨美大使館에 뢰1\令으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1969년 9월 8일 T來縣한전사장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출장하여 다음 표와 같이 차관조건에 대한 개선교섭을 매듭지었다.
借款內容
이상과 같이 차관교섭이 일단락지어지자 1969년 10월 13 일 웨스팅하우스社는 發電所建設횟約書 수정초안(계약 일반조건)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 수정초안에는 극히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 외에는 1969년 5월에 한전이 제안한 계약서 초안내용
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영국 EEW가 계약당사자로 제시되어 있어, 장차 3자계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건설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격내역서의 제출을 웨스팅하우스社에 요청하였으나 turnkey공사라는 이유를 내세워 끝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1969년 10월 29일부터 건설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한전과 웨스팅하우스社간에 상세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1970년 3월 16일부터는 계약조건 및 기술사양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건설계약협의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固定金賴에 대한 물가상승한도액의 조정이었는데, 계약체결이 1 년이상 지연됨에 따라 물가상승액을 웨스팅하우스社는 983만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이 를 575만달러만을 증액하기로 합의조정하였다.(3) 借款協定및 建設햇約1) 借훌썼%定1970년 6월 17일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계약 및 차관협정체결에 대한 韓電理事會의 결의를 거쳐 1970년 6월 22 일 워싱톤에서 한전 金一煥사장과 美國輸出入銀行Henry Kearns총재 가 金東祚藍美大使업 회하에 協定書에 서 명, 차관협 정을 체 결하였 다. 그리고 WEICO 와의 차관협정은 1970년 6월 24 일 뉴욕에서 金煥한전사장파 WEICO 차관담당부사장 J,L.Van Demark 간에 체결되었다. 주요 차관조건은 다음표와 같다.
美國輪出 A 銀行借款
WEICO 借款
2) 發電所建設횟約
WEICO 와의 차관협정이 체결된 1970년 6월 24 일, 발전소건설계약이 金一煥한전사장과 WEICO 부사장 Joseph c. Rengel, English Electric社대 표 E. Long 및 George Wimpey社대표 John Halt 간에 체결되었으며, 核際料成型加工찢約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社 간에 별도로 체결되었다.
o 發電所建設찢約φ 계약자 및 공급범위미국 WEICO: 原子盧系統기기공급 및 총괄적인 설계, 공사관리영국 The English Electric Company Limited : 2차계통 기기공급 및 설치공사영 국 George Wimpey and Co. Limited : 토목공사@준 공계약발효일부터 60개월@계약금액WEICO分: $50, 429,000EEW分: ¥29 , 582, 498계 : $126, 636, αm@물가상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美• 英의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불가상승한도액은 675만달러로 함 (WEICO分 380만달러 EEW ¥1 , 225 , 416)@지불조건
支佛條件
@성능보장
기 기 : 발전소인수 후 2년간출 력 : 56만4 , oookWe Net열효율 : 10, 453Btu/k Wh준 공 : 계약발효후 60개월+유예기간 2개월@뿔l科金출력 미 달 : 0-16, 920kWe 미 달 : 125$/kWe16,921-28,200kWe 미 달 : 150$/kWe28, 201Kwe 여 상 : 175$/kWe열 효 율 : 2% 이상 초과 : 3, 000$/Btu(750,OOü$ 한도)준공지연 : 2개월 이상 지연 : 30만$/日(외화계약금의 3% 한도)총벌과금은 외화계약금의 10% 한도로 함.<>核懶料成型加I찢約
CD 계약자 및 공급범위美國WEICO: 初期盧心裝樓用核戰料(약 48톤)의 원광, 변환, 성형가공 및 농축계약협의 대행, 交替’題心核燦料1 , 2次分의 성형가공@찢約金賴우라늄원광 및 변환 : 10.50$/lbu성 형 가공 : 초기 노심 112$/kgu, 교체 노심 1차 100$/kgu, 교체 노심 2차 95$/kgu농축계약협의 대행 : 3만5 , 000달러, 해상운엄 : 20만 달러(실비정산)3) 英國Laza띠s 借勳값定영국 EEW측의 공급범위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1970년 9월 11 일 서울에서 假調印되어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인 1970년 12월 1 일 金一煥한전사장과 Lazards은행의 Peter Godwin간에 서 울에 서 정 식 서 명 되 었다. 주요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英國 Lazards 借款
4) 美國의 追加借款
우라늄농축 역무계약 및 발전소건설계약과 성형가공계약의 예비재원확보를 위하여 1970년 6월에 교섭이 진행되어 같은 해 9월 16일 추가차관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있었다. 추가차관에 대한 차관조건은 원차관과 통일한 조건이었으므로 미국측에서 서명한 후 서울로 우송되어 1970년 12월 14일 한전이 추가서명함으로써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추가차관체결시 WEICO와의 우라늄原鍵 및 變換借款도 4만7 , 817달러 증액되었다. 이로써 원자력발전소 1호기건설을 위한 1 억 7, 500만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자원이 확보되었다.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을 위한 외자총공사비 1 억 7, 500만 달러에 대한 차관선을 보면 미 국수출입 은행 차관 4, 895만4, 600달러 , WEICO차관 1 , 624만4, 117달러, BOA차관 132만5,. 000달러 로서, 미국차관이 도합 6, 652만4, 517달러 이고, 영국 Lazards 차관이 2, 528만5, 750파운드 (6, 068만5, 800달러 ), EEW차관이 133만8, 458파운드 (321 만2, 300달러 )로서 영 국차관이 도합 2, 662만4, 208파운드 (6 , 389만8, 100달러 )가 되어 차관총액은 1 억 3, 042만2, 617달러이다. 나머지 약 4, 450만달러는 한전에서 그 재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전소요자금의 내역은 주로 착수금, 건설이자 및 한전대비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다.
美國의 追加借款
3. 건설사업
1970년 9월 1 일 한전은 古里原子力建設事務所를 개설하고, 9월 5 일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아 古里原電1호기의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1971 년 3월 19일 현지에서 起그[式을 거행하고, 1971 년 12월 15일 계약자의 본공사착공으로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 建設地點및 立地條件원자력발전소 건설지점은 慶南梁山都長安물 古里로서 부산 동북방 35km, 울산 남방 25km지 점 의 동해안의 작은 半島에 위 치 하고 있다. 이 古里地點은 1964년부터 1968년 사이에 전국에 걸쳐 조사한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1968년부터 원자력청에서는 氣象調훌를, 한전에서는 地質, 骨材源、, 用水源調훌 및 해상조사 동을 실시하였다.<> 氣象1969년 9월 1 일부터 한전의 古里氣象觀測所에서 관측한 降雨量은 시간당 최대 46.2mm, 1 일최대 235mm이며 風向, 風速은 북풍, 북서풍, 서풍의 순으로 대체로 겨울철에 바람이 약하게 나타나고, 顧風에 의한 영향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관측된 기상의 종 합결과 기상학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地質이 지점의 지질은 中生代白뚫紀 慶尙系新羅統에 속하며, 水成岩層에 火成岩。1貴入되어 있는 복잡한 지질이었다. 시추결과 화성암층으로 石英안산암, 반암, 玄武암반 퉁이며, 水成岩層으로 石%岩, 妙岩, 練岩퉁의 혼성층이 있고, 수성암충은 석회질인 방해석이 많이 포함되고, 암석내의 切離동의 龜짧에 짧은 석회암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表土層의 두께는 평균 2m, 연암언 風化岩의 두께는 평균 3m 로 표토의 구성은 結土, 모래, 자갈 또는 그 혼합물로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基盤岩의 深度가 얄고, 岩質이 견고하여 발전소건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用水古里서남방 6.5km에 위치한 좌광천은 유역면적이 41k벼의 하천으로 발전소운전에 필요한 1 , 2oom3/ 日의 用水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水源을 가지고 있었다.<>海t이 지역의 해상온도는 평균 15.60C 로서, 냉각수설계온도 220C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뿔流가 주로 북상하고, 온수의 확산이 깊이 5m 까지 밖에 미치지 않으며, 밀물 썰물 때에도 60-120。의 외양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냉각수로서 재순환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었다.<>骨材源발전소건설에 소요되는 골재는 약 10만버로, 古里石山회양강 상류 동에 충분한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2) 工程管理발전소 준공목표를 1975년 12월 31 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4차에 걸친 공정변경으로 준공은 약 27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공정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I 期 燮 更
공기지연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장건설 전반에 대한 건설감독의 책임을 맡은 영국측의 輕水健建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1973년말부터 시작된 국제에너지 파동으로 영국내 공장의 操業短縮과 만성 적 인 勞使紹爭은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 무려 20회에 달하여 계속적인 기자재공급의 지연사태를 초래케 하여 전공정에 커다란 지연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설계약자의 混成(미국의 WEICO, 영국의 GW, REL, NPC, LSTD 퉁)으로 언한 책임한계의 불확실성, 경험부족으로 현장공사 중 재시공이나 수정작업이 빈번하여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많았다.@기자재의 구매원이 英· 美國으로 제한되어 있어 긴급자재구매에 장시간
이 소요되었다.@더욱이 都給찢約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인 韓電의 직접개업이 제한되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어 1978년 3월 이전 준공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不可抗力의 運延듬정定要請工期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계약자는 책임전가의 목적으로 不可抗力選延( excusable delay) 이라 주장하면서 총115건의 불가항력지연의 인정요청을 하여왔다. 이를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현장작업인원의 동원부족,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정전사고, 공사용수부족 퉁이 75건이고, 미국내 노사분쟁 9건, 영국내 노사분쟁 18건, 해상운수업자의 분규 13건 등이다.불가항력의 인정요청에 대한 조치는 l期많進을 위한 협정서의 협정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주장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협정체결 후의 발생건은 횟約者歸責事由運延(inexcusable delay) 임 을 주장하여 이 를 포기 토록 조정 하였다.
고리원전 1 호기 건설공사 전경
2) 地震및 地質資料提出에 따른 選延要請
建設횟約書에 地質報告書(geological report) 를 1970년 12월 31 일까지 한전이 WEICO에 제출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한전은 우선 국내용역업체인 동원社가 작성한 지질보고서를 WEICO에 제출케 하였다. 이 때 계약자는 이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한전은 地震報告書와 추가로 필요한 지질자료에 관한 調효用投을 맡기기 위해 WEICO가 추천하는 4개 회사 중에서 Dames & Moorse社를 선정, 1971년 1월 18일 계약하고 7주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Dames & Moorse社는 중간보고서를 한전에 제출하면서 몇 개소의 彈性波變則이 나타나므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8주간의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WEICO는 계약에 명시된 기일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구조물설계가 지연되었으니 불가항력 지연요인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71년 7월 23일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도 설계자료의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주장하였으나 Dames & Moorse社의 추가조사 결과 보조건물 基魔岩盤이 원자로 건물 기초암반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φ1971 년 8월 조사자료원자로건물 기초 : 106 PSI보조건물 기초 : 104 PSI@1972년 7월 분석원자로건물 기 초 : 106 PSI보조건물 기초 : 106 PSI이와 같은 조사분석과정에서 한전측 자료제출의무의 지연에 따른 영향 6주간과 이와 관련된 작업의 지연 동 총 6개월의 공기지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WEICO가 주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질조사가 되어 았지 않으며,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관련된 地質, 地震관계전문가의 부족으로 기술적인 큰 애로사항이 되었다.3) 工期↑足進을 위한 協定우리나라의 장기전원개발계획상 원자력 1호기의 준공지연은 1977년 하반기부터 전력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한전은 이를 1977년 내에 기필코 준공시키기 위하여 WEICO측이 제시하는 수습대책을 원칙적으로 수락하고 정부의 양해를 얻어 1976년 2월 19일 工期끊進協定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EEW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WEICO가 언수하고,@WEICO는 1977년 6월 30일까지 전출력 (59만5 , OOOkW) 의 10% 를 발전가능케하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할때에는 250만달러의 별과금을 한전에 지불하고, 또한 59만5 , OOOkW의 발전소를 1977년 11 월 30일까지 완공시키고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100만달러의 별과금을 한전에 지불한다.@이를 위해 한전은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관리비 810만달러를 WEICO 에 지불한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세로 유도하여 1977년 6월 10% 출력운전에 성공하였으며, 1978년 4월에 전공사의 준공을 보기에 이르렀다.(3) 格納容器建造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시 유출되는 방사성 오염물질의 외부유출과 주요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밀폐된 鐵製格納容器설치공사를 1972년 2월에 착공하였다. 같은 해 6월에 기초공사를끝내고 6월 21 일부터 격납용기 본체 건립공사에 착수하였다.격납용기 설치작업은 우선 bottom dome ring(BR) 제 2열부터 5열까지만 조립용 접하여 설치하고, barrel plate의 최상부 제 l단을 지상에서 조립하여 그 위에 topdome을 제 8열부터 2열까지 하부에서부터 점차 상부로 용접설치하여 1973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격납용기는 두께 3/8인치의 半球形상부 dome과 1. 7/16인치의 하부 dome과 barrel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조물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4홉 造物의 形狀
(4) 品質管理
古里原子力1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건설현장에서의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초기에 經營層에서 人솟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대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솔직성이 부족하였고, 또한 규격에 따르지 않고 자기편의주의에 흘렀고,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투자로 인식하여 교육 및 人力투입에 과감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국내에 品質管理基準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나 경혐의 부족으로 외국의 엄격한 技術要件(10CFR 50 부록. B, ANSI 45. 2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외국어로 인한 언어장벽 등 품질관리업무 수행상 애로가 많았다. 외국에서 수입된 기자재도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품질관리기준이나 規程이 미국과 영국이 서로 달라서 현장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1973년 에너지파동으로 물가가 앙동하여 상승폭이 계약금의 보상한도액을 넘어서 계약상의 보상이 어렵게 되자 계약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한 품질기준만을 맞추어 기자재 를 공급하려 하므로, 현장설치과정에서 결함있는 기자재가 다수 발견되어 수리 또는 교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과정에서 도입된 品質管理技法은 원자력후속기건설에서 뿐 아니라 타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5) 事業의 埈工1976년 2월 19일 주계 약자인 WEICO .와 l期끊進協定을 체 결한 후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같은 해 8월 23일 원자로냉각계통의 수압시험을 끝내고 11 월 10일 격납용기의 종합누설시험을 실시하였다. 1977년 4월 26일 핵연료를 장치하고 6월 19일 初臨界에 도달, 출력시험을 완료하였다. 1978년 2월 27 일에는 100% 출력에 성공하여 4월 29일 모든 성능시험을 끝냈다. 1968년 5월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고리원전 1 호기 준공식 (78 . 7. 201
에서부터 장장 10년, 1971 년 3월 기공식을 거행한 지 7년 3개월의 방대한 공사를 완공하고, 1978년 7월 20일 朴正熙大統領참석하에 성대 한 준공식을 거 행하였다.
이 공사에는 많은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는 외자 1 억 7 , 387만9, 000달러, 내자 717 억 4, 200만원 등 모두 1 , 560억 7 , 300만원이 소요되었다. 외자부분은 美國分7 , 048만6, 000달러(1차계통기기 및 용역 6,뼈만8, 000달러, 해상운임 및 보험료 222만5 , 000달러, 훈련비 150만3, 000달러, 인허가지원 및 용역 45 만달러, 예비품315 만달러, 공기촉진 추가용역 315만달러)와 英國分8, 082만2 , 000달러 (2차계통기기4, 188만8, 000달러, 토건 및 格納容器설치 1 , 680만4 , 000달러, 토건 및 기기설치 용역997만8, 000달러, 해상운임 및 보험료 660만6 , 000달러, 훈련비 9만6, 000달러, 예비품365 만달러, 예비비 180만달러) 핵연료비 2 , 257만달러(原鍵UF6 582만8 , 000달러, 成型加工868만6 , 000달러, 해상운엄 및 보험료 45만달러, 농축비 660만6 , 000달러, 예비연료비 100만달러)가 소요되었다.
내자부분은 주설비공사에 178 억 9 , 800만원, 구내부대설비공사 30 억 7 , 300만원 기타 건설공사 13 억 4 , 600만원이 투입되고 그밖에 건설이자 268 억 6 , 100만원, 외자조작비 97 억 4, 900만원, 기타 간접비 128 억 1 , 500만원 등 총 717 억 4 , 200만원이 소요되었다.한편 주요기자재는 시멘트가 대비공사에 2만6 , 290톤 (65만7 , 264짧), 본공사용 3만4, 642톤 (86만6 , 000흉) 등 모두 6만932톤이 투입되고 철근은 국산철근 2, 735톤, 수입철근 8, 062톤이 소요되었다. 또한 계측계기 4 , 240개, 계측용 · 배관 8만5 , 000피트, 동력케이블 14만8, ooom, 제어용 케이블 74만8, ooom, 계기통신용 케이블 30만8, 5oom의 물량이 투입되었다. 외국자재는 미국분이 5 , 315톤 영국분이 2만3 , 119톤이 도입되었다. 이 건설공사 기간중 동원인원은 연인원 174만2 , 400명, 외국인만도 12만9 , 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발전소 1호기의 주요기기 사양은 별표와 같다.
고리원전 1 호기
主要機器 fr 樣
제3절 고리원자력 2호기
1. 사업의 개요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高度成長으로 전력수요 또한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新長期에너지經合對策(1971. 5. 7)에 의한 長期電源開發計劃을 수립, 1981 년도까지 60만kW급 原電3기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당시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化石然料의 확보에 대한 불안 등의 일반적인 여건은 原電後續機의 건설계획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한전은 1971 년부터 美國輸出入銀行과 후속기의 借款交涉을 벌여 그 財源이 확보됨에 따라서 1973년 7월 26 일 2호기의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다.慶南梁山都長安둠 古里에 위치한 1 호기에 인접하여 건설된 ‘ 2호기의 용량은 65 만kW , 原子盧는 加壓輕水盧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차계와 2차계가 분리되어,2차계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발전소 가동에 소요되는日當1 , 2oom3의 用水는 古里地點서남방 6.5km에 위치한 좌광천의 송수관에 의하여 공급되며, 科、當40m3의 冷최]水는 海水를 이용하였다. 2호기의 건설은 기기공급자와 tur빼ey계약에 의하여 WELCQ(Westinghouse Electric Corpαation) 가 원자로부문 기기공급 및 설치와 주계약자로서 발전소건설의 전반적인 책임 및 성능보증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자로를 제외한 터빈 ·발전기, 부속기기의 공급과 설치는 영국의 GEC社가 담당하였으며, 한전은 대비공사를 시행하고 국내공사의 계약을 직접 담당, 수행하였다.
2호기건설은 1973년 7월 26일부터 건설준비에 착수하여 1977년 3월 14일 원자로 기초굴착공사에 착공, 4차 전원개발계획기간인 1981년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차관획득의 실패, 재계약의 추진, 공사기간 중 계약자측 국내 노사분규에 따른 자재공급의 지연, 품질관리활동의 강화 둥으로 工期가 지연되어 6년간의 공사 끝에 1983년 7월 25일 (5차 전원개발계획기간)에 준공되었다. 이 2호기공사에는 美EXIM차관 등 외자 4 억 4, 716만3 , 000달러와 내자 2 , 805억 1 , 100만원 동 도합 5, 916억 4, 700만원이 소요되었다.2. 계획의 확정1973년 7월 26 일 한전은 원자력 2호기건설을 위한 건설지점, 설비용량, 題型,준공시기 동을 포함한 건설계획 을 확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埈工時期및 容量정부의 장기에너지수급 대책에 따라 원자력 2호기의 준공시기 를 1979년 9월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古里原子力1호기와 同一盧型, 동일지점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용량결정에 있어서는 계통운용면과 단위기의 대용량화에서 오는 경제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호기의 용량을 60만kW급으로 결정 하였다.<> 建設地點選定계 통조류 및 전력수급변에서 원자력 2호기를 鎭南, 京仁地區중에서 선정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 지점은 전력계통상의 차이는 없으나 영남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 l호기 건설 당시 2호기증설을 감안하여 지반까지 정지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부지선정, 매입, 정지공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氣象條件, 用水源퉁 원자력발전소부지·로서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1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므로 공사의 지원, 장비활용의 이점을 고려하여 1호기와 통일부지에 인접하여 증설 키로 결정하였다.o 盧型의 決定당시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盧型(LWR, HWR, AGR) 에 대한건설비, 연료비 및 건설공기 동을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輕水盧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준공목표를 1979년으로 할 때, 건설 및 운전에 1호기의 경험을 활용하고 통일로형 채택에서 오는 건설공사비의 절감이 기대되며 통일지점, 통일로형이라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2호기의 노형을 1호기와 같은 加壓輕水盧型(PWR)으로 결정하였다.
3. 공급계약(1) 햇約效力의 喪失1973년 7월 31 일, 웨스팅하우스社로부터 건설협의 개시의 제의를 받아 1973년 8월 11 일 한전이 원자력 2호기 건설계획을 왜스팅하우스社에 통보함으로써 2호기에 대한 계약이 추진되었다. 1호기 건설관리는 1 , 2차계퉁이 WEICO와 EEW로 사실상 2개의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어, 한전과의 계약에는 주계약자로 되어 있는 웨스팅하우스社가 영국측의 차관조건 때문에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의 개선을 포함하여 1호기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2호기 계약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973년 11 월 10일 웨스팅하우스社에 技術tt樣書와 1호기와 비교한 設計基準規程의 변경에 따른 설비개선사항, 그리고 미국의 原子力規制機關(USAEG) 의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여 입수하였다. 그리고 1973년 12월 31 일자로 현장조사, 설계착수를 포함한 作業指示書를 혜스팅하우스社에 발송하였다.
2호기의 공급계약은 1호기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운영상의 애로점을 보완하고 建設基準日변경에 따른 미국 및 영국내의 諸規程變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동을 협의과정에서 반영하였는데, 1호기 때보다 변경된 기술사항과 공급범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CD2호기의 기기 및 건물배치를 1호기 동쪽으로 평행이동하느냐 대칭이 되도록 배치하느냐를 검토한 끝에 평행이동방식을 채택, 건물배치를 하였다.@耐震設計基準의 변경에 따라 非常冷왜水 펌프室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Class I) 取水口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設計및 건설은 계약자 공급범위로 변경하였다. @격납용기의 資材費를 固定費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사용 燦料財藏權용량을 1Xcore에서 2Xcore로 변경.@뼈R醒再生設備, 격납용기와 차폐건물 사이의 통풍순환설비, 격납용기내 수소재결합설비, 증기발생기 吹出處理設備, 盧心內反應度測定用電算器, 復水器管淸짧設備, 破慣核:際料檢出設備퉁의 개선 동 설비의 기술상 개선을 도모하였다.한편, 1974년 3월 4일 技術住樣書및 공급책임범위 동에 관한 계약서초안을, 그리고 3월 25 일 계약 일반조건의 초안을 각각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계약협의고리원전 2 호기 건설공급계약체결
가 진행되어 1974년 10월 28일 2호기의 건설공급계약 및 核懶料成型加工찢約이한전과 웨스팅하우스社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차관획득의 실패로 계약발효시기인 1975년 11월 30일을 경과함으로써 계약서 제 41조 B항에 의하여 계약발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과 동시에 사전에 효력연장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효력이 자연 상실되었다.
(2) 햇約協商의 再開1974년 10월 28일 체결한 원자력 2호기의 건설공급계약이 차관획득의 실패로 발효시한이 경과되었으나, 전원확보측면에서 조속한 再協議가 요구되었다. 1976년 1월 金榮俊사장이 부임하자 먼저 계약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호기의 찢約未發效에 따른 공기지연 추가비용을 고려할 때 美國分약7, 400만달러, 英國分6, 000만달러로 추정되고 건설단가가 상승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2호기의 계약시기가 세계적인 유류파동 직후로서 국제적 경제불안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앙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루 판단되었다.그 후 경제가 안정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불안요인이 차츰 해소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6년 11 월 金榮俊사장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WELCO의 Hurbere 사장 및 영국 GEC의 Vea1사장 퉁과 회의를 강고 고리원자력 1호기의 조기준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2호기의재계약을 위한 주요사항에 합의를 보았다.
이 협의에서 1호기건설경험에 비추어 공사비의 절감은 공기준수에 었다고 판단, 공기엄수를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계약상 塵業給爭을 불가항력사항에서 제외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재협의결과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金賴表記@고정계약금액의 삭감과 달러, 파운드貨로 표기토록 된 금액표기를 계약금중 국내사용분에 대해서는 원貨로도 표기함.@英國分실비정산금액 및 미국, 영국분 예비비에 대한 착수금의 지불은 면제함.<>慣害暗慣金@손해배상금액을 전체적으로 중액하고 보너스제도를 채택함.@WELCO 및 GEC 공장의 파업으로 기기의 제작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기단위품목당 통산 6주까지의 지연은 불가항력적인 지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별도 합의서 (side letter) 에서 확인함.@WELCO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69개월을 초과지연할 때에는 한전은 물가상승비를 지불하지 않음.<>韓電의 建設管理@계약자의 국내공사 계약을 한전이 직접 시행함.
@한전의 건설관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국산기자재의 사용방안을 구체화함.@발전소인수 후 약 1 년간 5명의 기술자를 배치하여 기술지원을 받도록 명시함.@외부전원상실시험 (blackout test) 을 필요로 할 때에는 웨스팅하우스社의 지원하에 시행함.<>其他事項CD 총보상책임한도액을 외자고정금액의 10% 로 하는 대신에 원貨分을 제외한 실비정산금액과 외화고정금액 합계의 10% 로 증액함.@設備規程基準日및 價格基準日을 修正價格協商과정에서 3차에 걸쳐 계약금액을 삭감함.한편 한전은 이 때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WELCO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여 機器發注後건설계획이 취소된 푸에르토리코의 機資材購買와 國際再入;j:L, 그리고 隨意횟約 둥 2호기건설을 위한 3개의 추진방안을 고려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대응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이처럼 수차에 걸친 협상 끝에 1976년 11월 14일 2호기의 건설 재계약과 핵연료 성형가공계약이 한전과 웨스팅하우스社 사이에 각각 별도로 서명되었는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發電所建設훨約CD 횟約者 및 供給範圍分掌미국 WELCO: 原子盧系統기기공급 및 설치공사와 총괄적인 설계, 공정관리영국 (GEC) Turbine Generators Limited : 2차계통 기기공급 및 설치공사@埈工-계약발효일로부터 69개월@ 횟約金賴-US $467, 223, 644@국내하청계약은 한전이 직접 체결, 이 공사비는 원貨실비정산금액에서 한전이 지불함@據備費의 用途환율 : f:l = $1. 6
物價指敎 燮動에 의한 찢約金觀 $1=W485 싫: 고정비 실비정산비 예비비 계 $183,0 0 0, 00 0 $20;960, 00 0 $58, 24 0, 00 0 $262, 20 0, 00 0 WELCO 분 W4, 49 4, 98 0, 00 0 WI4, 55 0,0 0 0, 00 0 W4, 08 8, 55 0, 00 0 W23, 13 3, 53 0, 00 0 소계 $192,2 6 8, 00 0 W50, 96 0, 00 0 $66, 67 0, 00 0 $309, 89 8,0 0 0 f:52 ,7 6 5,5 3 6 f:5, 2 4 1 ,92 1 f:27 , 27 0,6 4 8 f:85 , 27 8, 10 5 GEC 분 Wl,4 2 7, 15 5, 95 6 W6, 70 6, 97 2, 18 1 Wl , 993, 000, 0 00 Wl0, 127, 128, 137 소계 $87 ,3 6 7, 44 7 $22, 21 5, 88 3 $47, 74 2, 31 4 $157, 32 5,6 4 4 합 계 $279,6 3 5,4 4 7 $73, 17 5,8 3 3 $114, 41 2, 31 4 $46 7, 223, 644물가상승 지불, 실비정산금액 부족분 지불, 공급범위 변경금액, 新規制要件충족을 위한 계약변경 소요금액
@물가지수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固定金賴기준 : 1975년 12월, 자재비對 노무비비율 : 40대 60, 적용지수 : 미국정부 노동성 발간지수£ 固定金賴기준 : 1975년 12월 1 일, 자재비對 노무비비율 : 60대 40, 적용지수 : 영국전기협회 발간지수W 固定金賴기준 : 1975년 12월, 자재비對 노무비비율 : 40대 60, 적용지수 : 한국은행 발간지수(j) 支佛條件은 다음과 같다.
支佛條件
@찢約保證金 : 한전이 착수금지불 이전에 WELCO는 3 , 000만달러의 성능보증금을 예치, 이 보증금은 계약서에 의한 최종 지불일자로부터 2년까지 유효.
@理批保證: 발전소인수 후 24개월. 단, 주요가기 最終船積日로부터 50개월까지@ 出力保證: 605MWe Net@ 熱效率保證: 10, 616 Btu/kWh@埈I保證: 계 약발효일로부터 69개월@벌과금 및 상여금
출력 및 열효율 별과금 : 10, 616Btu/kWh에 測定誤差가산치를 초과할 경우 Btu당 $11 , 550을 지불(단, $2, 310, 000까지)상여금 : 10, 616Btu/kWh에서 측정오차를 減한 수치에 미달할 경 우 Btu당 $11 , 550을 지불埈工 違延月數 벌과금 : 2 개월째 월 $50 만 7 개월째 월 $70 만3 개월째 월 $50 만 8 개월째 월 $80 만4 개월째 월 $50 만 9 개월째 월 $90 만5 개월째 월 $50 만 107R 월째부터 $100 만6 개월째 월 $60 만 (總 별과금 上限은 1 , 500 만달러)단, 준공지연은 WELCO 歸責事由에 한하여, 계약이 1977년 2월 28일까지 발효되는 조건임.상여금 : 69개월마다 2개월 이상 早期埈I時단축된 매월에 대하여 2 , 000만 달러씩 지급@각종 보험 및 原子力慣害體慣WELCO가 付保할 사항 : WELCO 종업원 재해보상第3者保險/자동차보험한전이 付保할 사항 : 海上, 組立, 제 3자, 원자력재산보험원자력 수송책 임보험 (核燦、料)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정부)Q링親金 : 한국정부에 의하여 WELCO에 부과되는 세금은부담함.단, 개인사유재산, 오락기구, 주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WELCO부담@횟約發效條件美輸出入銀行및 Lazards와 차관협정 체결 /핵연료공급계약 서명/발전소건설공급계약에 대한 한국정부 승인/付保, 기타 필요한 한국정부승인/착수금지불/계약금에 대한 신용장개설 및 약속어음 발급. 단, 위의 사항은 1977년 2월 28일까지 이행되어야 함.2) 核然料훨約CD 찢約者 : 美WELCO@供給範圍: 初期盧心用핵연료의 成型加I/모형핵연료 집합체 공급/初期盧心장전에 대한 안전분석 /盧心分析 code공급~찢約金題 : 初期盧心성형가공비 -$7, 342, 192( 물가상승액 포함하지 않음) 해상운임 -$30만등t $7, 642, 192@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 1975년 12월/자재비對 노무비 비율 :34대 64@지불조건(成型加工費)@성능보장10% : 계약발효 후 24개월50% : 최종선적예정일 127~ 월전부터 5회 월별 분할지불30% : 선적비5% : 선적후 30일5% : 선적후 60일핵연료에 대한 平均戰燒度및 기계적 성능보증보증기간:盧心 장전 후 5년 혹은 현장도착 후 7년 중 빠른 것보상방법 :戰燒度미달인 경우 총 가공비에 대한 백분율로 책임부담보증한계:성형가공비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대체함@연체료WELCO 歸責事由로 인한 연료의 도착지연이 발전소준공지연을 초래하였을 경우 발전소 건설공급계약의 준공지연조항에 따름@계약발효조건발전소 기기공급계약 서명
각 차관협정서 서명핵연료계약에 대한 한국정부 승인, 신용장개설이 계약은 1977년 2월 28일까지 발효한다는 조건임.4. 차관계약1975년 6월 30일 美國輸出入銀行의 조건부차관 승인을 얻게 되자 1975년 11 월 18일 제 94차 國會本會議에서 5 억 5 , 516만5 , 000달러의 公共借款導入의 同意를 얻었다. EXIM차관 협의중 상환기간이 당초 15년이었으나 건설계획 자체가 약 2년이 지연되어 이미 승인된 이자율을 적용받고자 13년으로 하였으며, 핵연료차관 상환기간도 EXIM Bank 방침변경에 따라 3년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차관조건으로 1983년 7월 1 일 이후 인출할 경우에는 EXIM의 서면동의로 연장이 가능하고, 기기 및 핵연료수송시에는 美國籍船船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引出先行條件으로 는 美貨로 상환한다는 exchange assurance 및 내자와 제 3국 구매자금확보 증빙서를, 특수선행조건으로는 기기수출 허가발급증빙서 등을 EXIM 에 제출키로 합의 하였다. EXIM보증차관 기채방법에 있어서도 美國務省、이 지금까지 FNBC-EXIM 한전의 협조 아래 추진해오던 private placement에 반대하므로 한전이 PEFCO를 통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EXIM보증차관분을 기채하게 되어 이자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EXIM-PEFCO 관계를 규정한 합의서가 1976년 12월 10일에 변경되어 3년 인출시의 이자가 8.75%, 3-5년 인출이 자가 9.0% , 5년 이상 인출시 9.5% 였던 것이 각각 8.25% , 8.5% , 8.75%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므로 경제 적 인 면에서나 유효한 추진을 위하여 Institutional Bank 대신 PEFCO를 통한 기채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1977년 2월 15 일 古里2호기의 차관계약 체결에 관한 한전의 결정이 1977년 2월 23일 公共借款및 支佛保證에 대 한 정 부의 승인을 받아 1977년 2월 25 일 EXIM차관이, 그리고 1977년 3월 5 일에는 Lazards 차관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또한 1977년 4월 8일에는 미국정부의 原子盧수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1977년 5월 26일 원자력 2호기의 계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차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美輸出入銀行借款(EXIM Bank Package Loan)CDEXIM Bank 直接借款借款先:미국수출입은행차 관 액 : $131, 580,000이 자 율:연 8.5%
이자지 급 일 :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상 환 : 발전소분 -1990년 3월 20일부터 13회 半年願핵연료분 -1985년 3월 20일부터 3회 半年願약정수수료 : 2 건 0.5%( 未引出殘題에 대하여)지 불 보 증 : 한국정부@ EXIM Bank 保證借款차 관 선 :PEFCO차 관 액 : $116, 960,000이 자 율 : 2건 8. 25%상 환 : 발전소분 -1984년 3월 20일부터 12회 半年睡핵연료분 -1983년 9월 20일부터 3회 半年眼약정수수료 : 연 0.625% (0.125% 는 EXIM에 직접 지불)EXIM Bank 보증료 : 연 1% ( 미상환 잔액)agent fee : 0. 5% ( 일시 불로 agent에 지불)@EXIM Bank 無保證借款차 관 선 : The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FNBC) 외 13개 은행차관액 : $14, 620,000
이자율 : 연 LIBOR + 1. 875 %상환 : 발전소분 -1983년 9월 20일부터 2회 半年眼핵 연료분 -1983년 9월 20일 1 회약정수수료 : 연 0.75%facility fee : 연 0.25%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coordinating agent fee : 연 $10,000지 불보증 : 한국산업은행@共通條項차관자금 방출순서 : EXIM Bank 직접분 및 보증분이 동액으로 방출된 후 EXIM Bank 직접분과 무보증분이 방출됨.最初放出條件: 선행조건 이행. 미국산 기자재의 구매가격에 대한 공급가격증명서 착수금 지불.션상환 : 한전은 상환일 30일 전에 사전통보로 이자지급일에 별과금 없이 先慣還할 수 있다(단, EXIM Bank 보증분은 PEFCO 의 동의를 얻어야 함).선행조건 : 약속어음 발급, 법률의견서, 暑名權委任證明, 暑名鍵, 물품구매계획서, 공급 및 구매계약서 사본, 송금허가, 확인서 (EXIMBank 직원 不흩健 사실 및 별도 commlSSlon 불지급에 대한), 기타재원 확보, 추가재원 확보, 산업은행보증에 대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장관의 확인서, 訴짧受取代理A 지명, 법적사항, 수출허가, 기타 서류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인쇄비, 변호사비용동 기타비용 지불
적용법률 : 미국 뉴욕사|法세금 :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제세금 면제(정부보증 조항에 삽입)(2) Eurodollar 借款햇約차 관 션 :FNBC 외 13개 은행차 관 액 : $118, 280,000이 À} : LIBOR+ 1. 875%상 환 : 차관계약서명일 후 36개월부터 9회 半年眼약정수수료 : 연 0.75%facility fee : 연 0.25%( 미 상환잔액 에 대 하여)management fee : Eurodollor 차관액의 1% (일시불)기 타 비 용 :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비, 인쇄비, inspection cost동) L/C Nego 수수료
선 행 조 건 : 前項의 경우와 大同小異함.적 용 법 률 : 미국 뉴욕州、法지 불보증 : 한국산업은행세 금 :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면제(한전의 보증조항에 삽입)(3) Lazards 借款계 약 7-} : Lazards Brothers & Co. , Ltd.차 관 액 : f72, 486, 390이 자 : 연 8.5%상 환 : 1983년 3월부터 20회 半年購약정수수료 : 차관액의 1%( 일시불)management fee : 0.2%(1978년부터 5회 年觸)negotiation fee : 0; 1 % (일시불)선 행 조 건 : 약속어음 발급, 차관계약숭인, 위엄장, 해상보험증권, 변호사 의견서, 국회동의서, 수수료지불, 暑名鐘, 착수금 지불지 불보증:한국정부적 용 법:영국법5. 건설사업
(1) 下請햇約1) 원貨工事主찢約과 관련하여 국내 본공사수행을 위한 下請찢約은 원貨分과 美貨分으로 구분 시행되었다. 원화분으로 구분되는 국내공사는 주계약자인 WELCO 및 GEC 공급범위언 발전소 1 차 및 2차계통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이들건설공사에 대한 非破壞檢훌 둥으로 주계약서 관련조항에 의거, 계약시공토록 되어 있다.<>主찢約書 關聯條項主要內容주계약서의 관련조항과 그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下請찢約者CD1차계통 土建및 機電工事: 現代建設(樣)@2차계통 士建및 機電工事: 東亞建設(妹)@非破壞檢효 : 洛洋原子力(檢)<>推進經繹1975년 7월 주계약자인 WELCO가 고리원자력 1호기를 건설할 당시 공사진행 순서에 따라 여러 개의 單位工事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λ、力과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수행상의 문제점이 많았음을 지적, 2호기에서는 全I事에 대한 계약을 단일 package로 하는 방안을 1975년 7월 29일 한전에 제 시 하였다. 入:tL案內書를 작성하는 동안 주계약자와 한전간에 이해가 상충하여 6회에 걸쳐 法律顧問의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입찰안내서에 반영된 각종 계약조항이 정부 會計規程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계약체결을 위한 계약기본방침 및 횟約基準改正案을 마련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확정하고, 1977년 8월 23일 업찰안내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2호기의 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1호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사정한 관계로 입찰조건의 변경과정과 입찰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원貨工事分 하청계약은 1차계통은 1978년 12월 21 일 現代建設과 그리고 2차계통은 1979년 1월 13일 東亞建設과 수의 계 약으로 체결하였다.
主꽃約홈 關聯條 I頁
o 細部推進日程
1975. 7.29: WELCO 국내 본공사계약 추진방안 제의(수의계약(1호기건설에 경험있는 자) , 固定金짧으로 일괄계약, 물가상승 인정)1975. 9. 18 : WELCO 제의에 대한 의견통보@수의계약 원칙을 동의@下都給찢約은 곤란, 물가상승 불인정1976. 11. 19 : WELCO 본자격업자 선정 요구1976. 12. 15 : 발전소건설업체 통보. 現代建設, 大林塵業, 東亞建設, 三快土建동 4개업체1977. 1. 13 : WELCO 사장에 게 조기굴착공사를 위 한 협조요구1977. 1. 25 : WELCO에서 다음 사항에 한전의 暑名요구@早期훌工 : 2억 5 , 000만원의 선불요구 및 굴착공사계약은 WELCO에게 만족스러워야 함.
@下請횟約 : 다음 5개계약을 77년 7월 1 일까지 체결하여야 함. 1 차계통 토건 및 기전공사계약, 2차계통 토건 및 기전공사계약, 격납용기 건조 감리계약, 격납용기 건조 노무공급계약, 비파괴검사 계약1977. 2.28: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CD1차계통 토건 및 기전공사:現代建設@2차계통 토건 및 기전공사:東亞建設@기초굴착 공사 : 현대건설1977. 3. 8: 조기공사에 대하여 합의서명(한전은 50만달러 상당의 원화를 1977년 3월 10일까지 WELCO에 선불, 주계약자에 의거 하청계약)1978.12.21 : 1차계통 국내본공사 현대건설과 계약체결 발효1979. 1. 13 : 2차계통 국내본공사 동아건설과 계약체결 발효o 非破壞檢훌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한 분야인 비파괴검사업무는 단일계약공사로서 大型찢約으로 업체의 경쟁이 심하여 계약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검사계약을 위하여 한전은 三泳非破工業, 給洋原子力工業및 韓國I業등 3개업체를 선정 추천하였다. 이에 대하여 WELCO는 1977년 6월 2일부터 6월 13 일까지 2주간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韓國I業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1978년 1 월 11 일 2개업체에 대하여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고 5월 6 일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據定價格을 훨씬 초과하여 流tL되었다. 따라서 入tL條件을 세분화하고, 추후 확인된 작업물량을 반영하여 再入tL을 시행하였다. 格洋原子力이 재업찰에서 1 차 입찰금액의 약 45% 선에서 先給金30% 를 지불받는 조건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2) 美貨I事格納容器建造]그事의 藍督費用에 대하여 웨스팅하우스社는 주계약상 實質精算項目임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한전은 기자재공급책임에 따라 감독비용 부담책임이 결정될 뿐 아니라 주계약에 의거 설치되는 永久設備의 시공에 대한 감독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의 고정금액에 이미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감독비용도 웨스팅하우스社가 고정금액의 일부로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전의 법률고문에게 양측의 주장내용과 계약조항을 제시하고 有權解釋을 요구하였던 바, 격납용기 건조감독은 WELCO가 직접 수행할 성질이 못되고, 下請횟約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설치공사에는 감독수행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설치공사 자체는 實費精算分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감독비 용도 실비정산 항목에 속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977년 3월 하청계고리원전 2 호기 중앙제어실
약의 범위에 대하여 원貨 國內本工事分과 격납용기 藍理用投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台意書에 서명한 후 WELCO는 子會社인 ACI를 수의계약자로 추천하면서 건조공사의 성격상 자재공급업체에 의한 공사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顆麻保證및 工期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밝혔으나 한전은 경쟁입찰을 주장하였다. 1977년 11 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建設推進會議에서 ACI 입찰금을 감액 조정한다는 조건하에 수의계약에 합의하였다. 1978년 1 월 여러차례의 가격협의를 거쳐 최초 입찰금액 355만3 , 000달러의 약 81% 선인 289 억 7 ,어0달러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CI는 공사감독은 물론 품질관리 및 건조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현대건설은 건조공사 수행에 필요한 國內勞務, 假設備,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결과적으로 예정공기보다 4개월 이 빠른 207R 월 동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2 ) 建設I事
1) 주요공정1977. 3. 1: 原子盧기초굴착공사 착공5.26 : 건설공급계 약 발효9. 8: 制限作業조건부 승인(科技處)11. 30 : 원자로 기초굴착공사 완료12. 4: 보조건물 RPR Pit 콘크리트打設工事 착공12.23 : 원자로건물 기초콘크리트 타설착공1978. 3.30: 據備安숲性 분석보고서 발행3.17 : 보조건물 및 原子盧建物기초공사 중지6. 2: 보조건물 공사재개6. 4: 원자로건물 기초공사 재개9.22 : 격 납용기 건조착공9.23 : 터빈건물 콘크리트타설 착공고리원전 1.2 호기 전경
1979. 1. 8: 공사계 획 인가신고(動資部)
1. 8: 원자로건물 週廠慶콘크리트타설 착공1. 24 : 345kV switch yard 기 초굴착 착공6. 8: 154kV switch yard 기 초굴착 착공6. 18 : C. V top dome 설치 공사 완료7. 5-7.16: C. V overload 및 i團뼈試驗 시행7.16 : 미국 웨스팅하우스社 노조파업 돌입8. 2-9. 6 : isolation valve chamber 및 guide pipe overload test 시행9.26 : T /G pedestal 콘크리트공사 완료10. 19 : HV AC duct 제 작착수10.30 :냉각수 취수구 굴착공사 착공11. 5-11. 14: turbine hall crane rail 설치11. 16 : 격납용기내 加壓器탱크 반입11. 17 : 비상냉각수 취수구 굴착공사 착수11. 21 : 보조건물내 HVAC duct 설치 공사 착공1980. 2.22-3.2: 新古里345kV:I* l T/L 保護計電器시험1. 16 : condenser 설 치 공사 착공3.16 : L.P turbine sole plate 설 치 공사 착수4.20 : 디젤발전기 기초타설공사 완료
5. 4: 345k V switch yard 케이블 輔設工事완료6. 8: 보조건물내 cable tray 설치공사 착수6.19 : 345kV switch yard 가압시험완료10.16-12.9 : 주변압기 설치10.16-12.6 : 復水器冷회管 설치11. 9: 制細建物構造物건조완료11. 24 : 취수장구조물 건조완료12.15 : 증기발생기 설치12.18 : 원자로용기 반입설치12.30 : 염소주업실 건조완료1981. 1. 6: 발전기설치 착수1. 17 : 給水펌프 설치공사 착수1. 25-6. 30 : 순환펌프 설치공사2. 9: 기사용 연료저장조 linei: plate 설치공사 착수3. 6: 1 차계 통 전선포설공사 착수3. 8: LP :I* 1 rotor set LP turbine frame 및 lower casing 설치완료3. 23 : deaerator 수압시 험 완료, turbine hall crane 하중시 험 완료
3.29 : 主冷돼材 配管cold leg 설치 완료4.17 : 주냉각재 배관 hot leg 설치완료4.20: 2차계 통 1 & C calibration 작업 착수5. 4: 1차계 통 termination 착수5.10 : 345kV 新古里T/L 2회 선 운용개시5.24 : 2차계 통 HVAC duct 설치 완료7.20 : reactor cavity liner plate 설 치 착수8.12 : 1차계통 I&C 계기설치 착수8. 12: 터 빈 발전기 사용전검사8.17-8.25 : 기사용 연료저 장조 충수 및 누수시험8.21 : 핵연료 저장설비 시설검사 신청9.10: 2차계통 세정작업 착수10.19 : 원자로 냉각재 배관용접 완료11. 2: 1차계통 세정작업 착수11. 10 : 핵 연료 1차분 현장도착12.17 : 핵연료 취급건물 crane 성능시험1982. 1. 7: 기사용 연료저장조 성능시험1. 23 : 발전기고정자 성능시험
2.15 : 가동전 검사착수2.22 : 원자로냉각재펌프 설치공사 착수3. 8: 계통별 기능시험 착수4.28-5. 1: 증기발생기 수압시험 완료6. 9-6.12: 원자로냉각계통 수압시험 완료7.13-8.19 : 핵 연료장전용 manipulator crane 설치7.15 : 통신위성을 이용한 자료전송장치 운영개시7.24 : 復水器누수시험8.22 : 디젤발전기 가동전시험9.30-10. 2: 원자로 안전주업계통 재순환기능시험11.2-11. 7: 격납용기 누설시험11.15-12.18 : 고온기 능시 험1983. 1. 2- 1. 20 : 원자로본체 가동전 검사2.24-. 2.26 : 핵연료장전3. 30 : heat up 착수4. 9: 初臨界도달
고리원전 2 호기 준공식
4.22 : 계통병입
5. 7: 50% 출력6.22: 90% 출력6.25: 100% 출력도달7.18-7.23 : 기능시험7.25 : 고리원자력 2호기 준공2) 工事上의 問題點과 對策정부와 한전은 당초 2호기의 준공시기를 1979년 9월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차관획득의 실패, 공급계약의 재계약 둥으로 찢約工期 69개월에 따라 商業運轉開始를 1983년 2월로 목표하였으나 건설도중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1983년 7월 25 일에 완공되었다. 건설기간 중 공사진행상 장애요인이 되었던 문제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발효 후 기자재공급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파업으로 기자재공급의 지연 @1호기의 건설과 가동 중인 각국의 原電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2호기에 반영함에 따른 시설의 개선과 보완작업 @ 1979년 3월 미국에 서 발생한 TMI사고 이후 강화된 품질관리활동 @turnkey 계약의 短펴의 하나로 서 주계약자가 유능한 외국인기술자의 現場投入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制載機能의 어려움 @하청계약자의 適期人力動員의 難/월 등이다.이러한 제약하에서도 한전은 주계약자측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추진목표의 준공시기인 1982년 9월의 64개월 工期로 工程計劃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345kV 변전설비를 早期훌工하는 한편,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 기기 가운데 중단된 펼리핀原電 機資材의 轉用가능성을 검토하여 격납용기내의 最下部에 설치 할 pressure relief tank를 대 체 공급하는 퉁 1978년 상반기 까지 는 비 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7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벤트 및 鐵觸波動이 일어나고, 계약자측의 설계지연 퉁이 겹쳐 공사시행이 어렵게 되자 施I者인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는 더욱 지연되었다. 한전은 이에 대비공사의 換며計劃을 수립하고 1978년 7월 -9월 構造物工事에 박차를 가하던 중 鐵觸配觸‘偏落둥 不良施工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生塵記錄의 절차 위반과 콘크리트 彈度試驗用실린더의 放棄및 임의교체 등 현대건설의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WELCO로부터 制限作業命令이 내려졌다. 동시에 WELCO 가모든 품질관리기록에 대한 정밀조사와 콘크리트 彈度試驗을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이 기록한 試驗結果f直가 허위염이 밝혀져 1979년 11 월 21 일 콘크리트打設作業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는 彈度立證試驗을 실시하는 한편, 콘크 리트시험실에 WELCO의 品質管理要員을고정배치하여 엄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1979년 12월 3일 다시 제한작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의 彈度출C驗 및 사용된 시멘트의 품질확인시험을 계속하던 중 現代시멘트(械)가 공급한 5종의 시멘트가 住樣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1980년 2월 25 일 WELCO는 다시 콘크리트작업의 전면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住樣未達事項으로 지적된 알칼리含量 超過, 初期彈度未達, 初期癡結時間의 不均- 및 鐵分多量含有등에 따른 문제 점들이 심각한 정도가 아님이 판명되어 큰크리트配合 設計를 변경, 시멘트投入量을 증가하기로 결정하고, 1980년 4월 23일 작업을 재개하였다.
한편,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입증시험은 1979년 12월 7 일부터 1980년 1월 27일 사이에 Windsor Probe T est를 실시, 그 가운데 21개소를 선정하여 core를 채취, 壓縮彈度試驗을 실시한 결과, 일부 設計彈度미달부분도 있었으나 해당부분에 대한 設計計算書를 검토한 끝에 구조물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계기로 WELCO는 외국인 기술자가 主輔이 된 한전, WELCO, 현대건설의 統合品質管理班(IQCT) 의 설립과 이의 구성에 필요한 追加投入用投費로 외국인기술자 1 인당 1 만1 , 000달러의 지불을 한전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該當費用을 현대건설의 月많成高에서 삭감 지불한다는 원칙하에 한전, WELCO, 現代의 3자간에 IQCT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1980년 3월부터 IQCT의 운영을 본격화하여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였다.
3) 廳풍規模 및 主要機器↑土樣시 설 용 량 : 65만kWe純出力: 60만5 , oookWe〈主要機器{í樣〉@원자로형 식 : 加壓水型原子i盧(PWR)량: 1 대總、熱出力: 1,882kWt冷돼材設計壓力 : 176kg/c빼 a(2 , 500Psia)냉각재설계온도 : 3430C(6500F)사 용 연 료 : 농축우라늄 (UOz )연 료 중 량 :4만9, 700kgu연 료 집 합 체 수 : 121개@증기발생기형 식 : vertical U -tube 예열식 증기발생기수 량: 2대冷去n 材流量: 1 만6, 125ton/hr( 35. 55 X 16. 6Lhs/hr)
설 계 압 력 : tube측 176kg/c뼈a(2, 500Psia) shell측 91. 5kg/ cma(1, 3OOPsia)운 전 압 력 : tube측 158kg/c뼈a(2, 250Psia) shell측 64.8kg/c뼈a(920Psia)@가압기혀。 식 : 2phase( water and steam) 전열식 가압기설 계 압 력 : 176kg/c 뼈 a(2 , 500Psia)설 계 온 도 : 360.C(680F )加 壓器 : relief tank 1 개 @냉각재 순환펌프형 식 : vertical single stage shaft seal type수 량: 2대속 도 : 1, 189rpm設計水頭: 90. 8m (298ft)용 량 : 21 , 461m2/Hr(9만4, 500GPM)@터 빈형 식 : tandem compound four flow three casing impulse reaction定格出力: 65만/kW증기조건 터빈騙入壓力 : 61. 6kg/c뼈a(880Psia) , 터반醒入圖度 : 276.C (529"F)회 전 수 : 1,800rpm.
@復水器형 식 : 표면냉 각식 single flow진 공 : 38mm-Hga(1. 5inch-Hga)pnmmg ejector(hogging ejector) : 2대주요부속기 기 . mr ejector 1 대, 복수펌프 3대@발전기형 식 : 전폐형 수소 및 물냉각방식용 량 : 760MVA전 압 : 22MV力 率 : 0.85’수·주 소 파 압려「 ’수ω·4m이‘ 값W」이, g, 때 。。 때 때시제4장 에너지자원과 연료대책
제1절 한국의 에너지자원19세기말에 근대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산업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수급의 급격한 변천을 가져왔다. 연료는 흙벚과 농업부산물을 이용하고 動力源은 水力, 風力, 훌力에 의존하던 時代에서 최첨단의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동 에너지부문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전에는 무연탄과 신탄이 전체 소요에너지의 90% 이고, 석유는 9.8% 에 불과하였으나 1961년 이후 油類發電所건설에 따라 1971 년에는 50% 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脫石油政策에 따라 원자력, 유연탄, LNG 등 대체에너지개발로 석유의존도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총 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 기준으로 1961년에 971 만1 , 000톤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81 년에는 4 , 602만2, 000톤이 소비되었다. 이 중 수업에너지의 비중은 약 80% 에 달하여 海外依存度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發電에 사용되는 에너지源은 수력, 석탄, 석유, LNG 및 원자력이다. 1961 년에 는 수력과 무연탄 동 국내부존자원에 의한 발전량이 94.6% , 석유 둥 해외수입연료는 5.4% 에 불과하였다. 전원개발의 추진으로 점차 석유에 의한 발전량이 증가하여 1977년도에는 79.54% 로 석유의존도는 극에 달하였다. 그 후 에너지원의 多元化와 탈유전원개발에 의하여 1981년도에는 75.46 %, 1987년에는 35.6% 로 감소 되었다. 수력은 1961 년에 36.8% 를 차지하였으나, 수력자원개발의 한계성과 냥은 경제성으로 말미암아 化石燦、料중심의 전원개발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1981년에는 6.73% 로 저하되었다.석탄에 의한 발전량은 1961년에 63.07% 였으나 석탄생산의 한계, 흔소식 발전소건설의 지양 둥으로 매년 구성비가 감소되어 1981년에는 10.59% 로 떨어졌으나 有煙행發電所의 신 • 증설로 1987년에 는 23.27% 로 상승하였다. 원자력은 1987년
에너지源別 發電施設容훌 (19 61-1996)
에너지消賣推移 (단위 : I,O O OTOE)
층에너지需給햇化
구 -t- j 1983 1984 1985 총에너지소비(천톤) 49, 70 0 53, 85 0 56, 68 9 (증가율,%) (8.1) (8.4) (5.3) GNP(10 억원) 46, 10 9 50, 00 3 52, 70 5 (증가옳,%) (11.9) (8.4) (5.4 ) 에너지 GNP 비중(톤/백만원) 1.0 8 1.0 8 1.0 8 (산업부문) (1. 28) (1. 19) (1. 17) 에너지 /GNP 탄성치 0.68 1.0 0 0.98 에너지 해외의존도(%) 74.8 75.6 76.4 에너지 석유의존도(%) 56.2 52.3 49.21호기가 준공된 후 발전량이 점차로 늘어나서 1987년에는 53.13% 를 발전하여 국내최대의 에너지원으로 동장하였다.LNG는 1986년말부터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987년 전체발전량의 10% 를 차지하였다.
1. 석탄우리나라의 眼存에너지源은 주로 석탄이며, 그 품질은 4% 정도의 휘발분이 함유된 무연탄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 北첼 및 迎日, 慶州地區에 소량의 土벚과 橋벚이 부존되어 있으나, 질적으로 빈약하여 개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약간의 우라늄鍵도 품위가 낮고 남해안 연안에서는 가스와 原油探흉를 하고 있으나‘ 성과 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연탄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일한 화석연료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생산, 수급을 추진하여 왔다.한국의 석탄개발은 朝蘇朝말기인 1896년경 평양시 근교에서 소규모로 시작되어 1903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석탄개발이 이루어졌다. 1차 세계대전 중 연료보급을 위하여 석탄탐사와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석탄생산량은 1910년에 7만 8, 000톤에서 1920년에 28만9 , 000톤에 이르혔다. 1930년대에 滿洲事變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日帝는 軍需塵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생산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규모는 1937년에 341 만9,(뼈톤에서 1944년에는 708만4 , 00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총생산량의 80% 가 북한에서 생산되었다.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고, 급격한 석탄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50년 정부는 大韓石벚公社를 설립하고 9개 주요탄전을 국유화하여 경영토록 하였으나, 1960년초까지 국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대하였던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1년에 이르러 석탄생산과 광불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石벚開發臨時惜置法을 제정하고 1962년에는 광업개발조성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력자원부 산하에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동력자원연구소 동 3개기관을 설치하여 광산개발에 주력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7개탄광을 운영하여 석탄의 수급조절, 탄가안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 공익사업을 주도하고 광업진흥공사는 민영탄광의 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하며, 동력자원연구소는 채광과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을 담당 수행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석탄생산을 위하여 제도, 기구의 확립과 아울러 재정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였다.(1) 地質構造와 理藏量우리나라의 무연탄매장량은 약 16 억톤이며, 可採量은 7억 5 , 0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90% 가 古生代페르미안期에 형성되었으며, 10% 는 三聲期후반탄광에서의 막장採벚작업
에서 中生代쥐라期초에 이루어졌다. 고생대층은 7-8개의 짧은 벚層으로 구성되고, 그중 1 -3개를 채굴하고 있는 반면에, 중생대층에서는 30개의 짧은 탄충 중107R 정도를 채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탄층구조는 삼첩기 초기에 심한 지각변동을 받았으며, 쥐라기 후반에 급경사 및 불연속적인 상태에 많은 뽑曲과 단층 이반복되었다. 탄층의 두께는 지각변동을 적게 받은 곳은 0.6-3.0m 이나, 습곡작
벚田었 IJ 石벗理藏 훌 (19 86. 12. 현재 ) (단위 : 1, ( 뼈톤)
벚田分布圖
C 그 제 3 기층 ~중생대암 .. 고생대암용을 심하게 받은 곳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탄층의 경사는 30-90。를 이루고, 탄층의 최장연장은 삼척탄전의 경우 약 100km에 이르고 있다. 고생대 탄층은 중생대탄층에 비하여 비교적 훔層이고 양질의 탄질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탄전은 江陸, 族善, 三隆, 寧越, 月陽, 聞慶, 全北, 忠、南등 137ß 탄전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삼척탄전은 고생대충으로 가장 두꺼운 탄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탄전이며, 전체매장량의 32.6% 를 차지하고 있다. 중생대 충은 충남, 문경서부, 단양일부, 경기탄전 등인데, 탄층의 발달상태가 빈약하다.
(2) 無煙릿 生塵實績국내 부존에너지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무연탄생산을 장려하고 었으나, 대부분의 탄전, 탄광이 규모가 영세하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석탄공사 산하 7개탄광을 포함한 3617ß 민영탄광의 생산규모는 300만톤 이상 생산하는 107ß 탄광, 60만톤 이상을 생산하는 29개 의 중 · 소규모의 탄광, 60만톤 미만을 생산하는 315개 소규모 탄광이다. 1986년 총 생산량의 73.9% 가 연 생산 60만톤 이상의 39개탄광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26.1% 는 3157ß 중 · 소 탄광에서 생산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규모가 빈약한 것은 주로 탄층이 불규칙하고, 불연속적이며 대부분의 탄광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초 정부에서는 소규모탄광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신규탄광의 면적을 최소 가로1. 4km, 세로 1. 8km로 규제하는 동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중 • 소탄광에 대하여 8개 지방탄전을 합병, 종합개발을 장려하였다. 우리나라의 탄광은 지층구조가 복잡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探행을 위한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며, 개발심도가 연평균 25-30m 씩 증가하고 있다. 탄광의 隊行深度는 排水水準에서 석탄공사 산하탄광이 평균 496m , 민영탄광이 300m 임에 반하여, 소규모탄광은 배수수준 상부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1955년까지 무연탄생산은 100만톤 수준이었으나, 1965년에 와서는 1 , 000만톤까지
無煙벚生훌實*홉 (1986 년 12 월)
민 여C그 탄 고m- 구 }t -j 석탄공사 겨| 형 중 흩~ 중소규모 ‘、- 겨| 고。} 업 ~κ- -ιr 7 10 29 315 354 361 광연 평업 균(~‘천‘- 톤별) 745 812 157 20 53 67 생 산(천 톤) 5,2 1 7 8,1 2 0 4,5 7 8 6,3 3 5 19, 03 4 24, 25 2 구 Ac:,f 비 g。 21. 5 33.5 18.9 26.1 78.5 100 광 부 15, 13 4 53, 72 7 68, 86 1 생 산 A<>{ 1.213 1. 75 1. 34 0.65 1. 267 1. 255 백만톤생산당 재해 5.2 6.1 8.2 12.7 7.3 6.9이르렀고, 1986년에는 2, 400만톤으로 증가되었다. 1987년에 무연탄생산을 2, 430만톤을 계획하였으나, 심부화에 따른 채탄여건의 악화로 1. 3% 가 감소되었다.
(3) 罷要및 供給무연탄은 대부분 民需用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공급되어 1985년에 2, 533만9,뼈톤이 수급되었다. 그 중 민수용이 2 , 310만톤 (91% )이고, 발전용은 177만8,(뼈톤 (7% ), 산업용 기타가 46만1 , 000톤 (2% )이 소비되었다. 1977년도까지 연간 국내생산량은 1, 700만톤으로 국내수요와 균형을 이루었으나 1978년부터 수급의 불균형으로 매년 약 200만톤의 외국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내수용유연탄은 전량 수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85년에 총 소비량 1 , 469만7, 000톤 중 발전용으로 514만톤, 제철용 696만톤, 기타 260만톤이 사용되었다. 2001년
無煙연 E 윷도需 ~狀況생 ( 천톤)산 .ι.~( 천톤)입 총(소천톤비) 연(료천소톤)비 인당(k총g소) 비 인당연(k료g)소 비
無煙벚需 ~]!U 훌 (단위 : 1 , 000 톤 )
有煙릿需給 톨 *훌 (단위 : 1 , 000 톤)
구 }t -j 1983 1984 1985 공급 .::‘「 입 10, 15 1 12, 19 4 17, 13 1 -ι~「 발 전 도~ 546 3,3 4 2 5,1 4 0 제 철 ~ 6,1 9 9 6,8 8 8 6,9 5 9 요 시 멘 E 기 타 2,8 8 8 2,5 1 4 2,5 9 8 계 9,6 3 3 12,7 4 4 14, 69 7대에 가서는 경제성장 추세에 따라 유연탄수요가 5 , 1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수력(1) 包藏水力우리나라의 수력자원조사는 일찍이 일제 당시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1944년의 조사결과는 전국의 포장수력 163개지점에 616만3, 770kW로 나타났다.그 중 남한에는 전체의 13.7% 에 해당하는 55개지점 84만5 , 340kW에 불과하고, 북한에 86.2% 가 편재되어 1087~ 지점에 531 만8, 430kW가 포장되어 있었다. 또한 지점당 개발용량도 북한은 평균 4만9 , OOOkW인데 비해 남한은 1 만5 , OOOkW정도로 서 모든면에서 뒤떨어지는 상태였다. 유리한 수력자원개발조건은 水文上으로 보아 연간 降雨量이 많고 월별로 균등화되어 있어야 하며, 지형상으로 성配가 심하여 高落差를 얻을 수 있고, 河福이 좁아 댐축조에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우량은 평균 1 , 1 00mm--1 , 200mm로서 多雨地域에 해당하지만, 월별로 보면 7 , 8, 9월의 3개월간은 풍수기로서 전체강우량의 약 60% 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리고, 갈수기인 12, 1 , 2, 3월은 불과 10% 의 강우량 밖에 되지 않아하천 유량의 차가 심하다. 그리고 하천의 구배가 완만하여 풍수기에는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수자원개발사업은 다목적으로 계획되어 홍수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수력자원지점의 분포상태는 水系別로 漢江系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력자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이 洛東江系, 擔律江系, 鎬江系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961 년 한전 창럽 당시 우리나라 수력발전설비는 14만3 , 480kW로서 총발전설비의 39.1% 였는데, 그 후 20년간에 105만8, 250kW가 개발되어 1981 년에는 120만1 , 730kW로서 약 8배가 증가되었다. 이는 총 설비의 12.2%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비중이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수력자원이 개발가치가 큰 자원으로 보고 조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 包藏水力調훌1974년 12월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상공부와 한전의 협조를 받아 도서를 제외한 유역면적 167k뼈 이상인 25개수계에서 출력 1, OOOkW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지점과 揚水發電가능지점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수력자원개발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포장수력 : 881 만3,어OkW전국토에 내 린 총 강우량을 측정 한 물리 적 극한량으로서 potential energy조사
@기술적 포장수력 : 123개지점 301 만2, 700kW탱축조가 가능한 지점, 水文調훌, 圖上計劃, 현지답사 등으로 개발지점과 출력을 결정함@ 경제 적 포장수력 : 28개지 점 202만3, 700kW기술적 포장수력지점으로 선정된 지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곳@1974년까지 많開發 : 12개지점 62만1 , OOOkW@ 양수발전지점 : 54개지점 3, 863만kW(3 ) 小水力發電立地調훌1974년 과학기술처에서 국내 소수력발전의 입지조사가 실시되어 2, 4007TI 지점에 58만3, OOOkW의 수력이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수력지점의 도별 분포상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1982년부터 1984년까지 동력자원연구소에서 국내소수력자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 었는데 , 개 발가능한 지 점을 143개소로 보고, 10만2, 140kW를 소수력 발전으로 개발할 수 었다는 타당성이 조사되었다.
國內小水力資源 졸當性調훌
( 4 ) 揚水資源
양수발전은 에너지원의 개발이 아니라 화력 또는 원자력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전력을 이용한 變換財훌發電方式이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첨두부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고, 계통수요 과부족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최적한 발전방식으로 평가되어 일찍이 선진각국에서 건설, 개발되었다. 1969년 한전은 양수발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첫단계로 日本工營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개발 후보지조사에 착수하였다. 전력계통구성 및 최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각 조사지점의개발과 설비용량을 30만kW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33개지점을 圖1:選定, 타당성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기능별, 수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CD 技能別• 기존저수지를 하류조정지로 채택할 수 있는 지점 : 6개소• 건설계획된 저수지를 하류조정지로 채택할 수 있는 지점 : 4개소• 상하류조정지를 새로 축조할 지점 : 4개소·해수를 이용하는 계획지점 : 8개소·혼합양수식 : 2개소@水系別• 한강수계 남한강 : 5개소북한강 :8개소·금강수계 : 6개소·낙동강수계 : 5개소• 동해안 옥계천 : 1개소해수지점 : 3개소• 남해안 해수지점 : 5개소이어 1974년 10월에 양수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고낙차 양수지점 117H 소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닥차 400m 이상, 수로 길이 3000m 이내, 뿔뚫 길이 500m 이내, 조정지용량이 100만바 이상, 導水路길이는 落差의 6배 이하로 하였다. 또한 1974년 12월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전국포장수력조사 당시 양수자원도 병행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조사기준은 조정지용량을 6시간 발전수량 확보, 기설저수지나 계획중인 저수지를 하류조정지로 택할 경우 닥차 100m 이상 이 되며, 하부조정지를 신설할 경우 낙차 200m 이상으로 하고, 도수로의 길이는 하류조정지 를 기존 또는 계획 중인 저수지 를 계획할 경우 닥차 20배 이내로 하며 하류조정지를 신설할 경우에는 10배 이내로 할 것 동을 선정조건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도상조사결과 전국에 1197H 지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후 정밀 조사에 의해 13개 지점 1 , 060만kW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水力包藏力
기존발전소 한 전 425, 17 0 계획중발전소 타 사 134, 00 0 (21 개소) 타 사 792, 00 0 (9 개소) 소수력 11, 60 4 소수력 21, 02 0 겨| 145, 60 4 겨| 1,2 3 8, 19 0 건설중발전소 한 전 82, 00 0 미(개106발 개수소)력 1,8 2 0, 73 4 (8 개소) 타 사 174, 00 0 소수겨|력 2626,, 77 55 00 양수발전력 예건기존비설조발중사전 완소료 91 ,, 056 C00 애 00,,, 0 00000 000
未開發包훌水力 ( 1 , 000 -1 만 k W 未짧 )
曲 江 5,2 0 0 納 ;C 、1 2,8 0 0 建 設 l'lß
3. 원자력
우리나라는 석탄이나 수력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이용한다 하더라도 소요총에너지의 50% 이상을 해외수업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에너지자원으로서 우라늄, 토륨 등의 자원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0년대 중반에 全北, 江原일부지역에서 우라늄광물의 발견이 보고되었으며, 1955년 강원도 鐵原~金化地域에서 함우라늄 페그마타이트鍵味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후 國立地質調흉맑究所는 1958년 균川系 黑짧質 結板岩에서 우라늄 및 바나륨의 含有를 발견하고, 1960년에 강원도 長省뭄 鋼店里에 서 5훌R훗
未開發包훌水力 ( 1 만 kW 以1:.)
狀피치볼렌트麻을 발견하였다. 1969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계 괴산지역을 대상으로 低品位우라늄鍵皮의 탐사를 계속하여 왔으며, 1973-1978년에는 옥천계 북부인 괴산~덕평지역, 1979년 -1985년에는 옥천계 남부인 大田~鎬山地域에서 지질광상조사 및 試維등 탐사작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늄광상이 확인된 지역은 괴산지역을 비롯하여 경기도 가평~양평지구, 강원도 금화~철원지구, 화천지구, 삼척군 장성읍 동점리일대, 경북울진~평해지역, 충주~대전~전주지역, 충북 진천지역 둥이다. 국내 우라늄確保鍵量은 우라늄原鍵으로 약 1 만1 , 600만톤이며, 이를 회수가능한 우라늄精鍵으로 환산하면 약 2만4, 000톤 U30S ( 평균품위 0.035% )이다. 1987년 12월 현재 시장가격이 파운드당 17달러선언 데 비해 채광의 경제성이 희박하여 2000년대를 내다본 장기자원확보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우라늄탐사는 주로 옥천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우라늄 탐사의 새로운 모펠개발을 위해 한전과 한국동력자원 연구소 공동으로 경북 봉화~울진지역에 대한 우라늄탐사를 1987년 5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한편, 토륨광상은 공주 鎬江및 유구천지역과 천안 회룡천, 온양천유역에 고품위 (5-5.5% ) 토륨헤、鍵이 약 5만톤 가량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의 상업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핵연료 확보를 위한 토륨자원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해양에너지
(1) 湖力發電조력발전은 湖水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1966년에 처음으로 24만kW(2만4, OOOkWX lO대)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캐나다 20만kW, 소련 800kW, 중국 500kW가 건설되어 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일대에 세계적으로 손꼽힐만한 유리한 조력발전 대상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한짧存湖力資源現況
}구」it 지 점 昆E폐 ’브 t 죠 e 원~잠 힘 최조 대차평 ( m)균 }面(k朝 머 t池) l t防(k 몽}m長햄) -(λr대 )Lr디 (공개기월) 비 JII 3 월 330 900 9.2 5. 7 796 5.1 8 84 인천항운용상지장 여‘- 牙 山 3흥 450 1, 34 5 9.6 6.1 103. 4 2.4 12 84 f 쁨 山 3 훌 180 412 7. 7 5.4 56.2 3.2 6 82 :lJD 露 ,* • 330 820 7.9 4.8 120.0 2.1 10 79 안 ;훌 水 )lI 450 1, 06 3 7.6 4.5 205.0 11 . 1 25 96 ‘κ - 겨| 1, 74 0 4, 54 0 5 흠 毛 島 1, 14 0 2, 89 2 8.8 5.4 216.9 18.3 28 125 휴전선인접 해 信 島 (內 삐 1]) 660 1, 65 0 9.6 5.6 120.0 17.6 20 88 f듬 島 (外 fJ!1] ) 810 2, 07 9 9.6 5.6 129.3 23.0 24 109 인천항운용상지장 。C〉 t 훌 光 島 1, 80 0 5, 10 2 8.5 5.5 657.5 19.9 64 140 :;κ- 겨| 4, 41 0 11, 72 3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건설 타당성 조사
전에서는 1969-1970년에 懶力資源、開發調흉를 실시하여 }암海地域은 인천만 외에 4개지 역 174만kW, 해 양지 역 은 席毛島외 3개지 역 441 만kW의 개 발지점 이 조사되었다.
그 후 1973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西海加露林轉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확정, 1973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프랑스 소그레아社(Sogreah) 와 체결 조사하였다. 1980년 8월 한전은 1988년 준공을 목표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다. 1981 년 10월 프랑스 소그레아社의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해 가로림만조력발전소를 프랑스의 24만kW의 Rance조력발전소에 이어 두번째로 설湖力發電 限存資源分布圖
a 조력발전소 「가로림 후 보지점 L 천 수비용량 40만kW급 單漸池單流式발전소건설을 계획하였다. 추진계획은 1980.8-1981. 10 세부설계를 끝내고 1982.6 -1 984. 5에 대비공사, 1983. 6-1988. 12에 본공사를 완공할 예정이었다. 시공변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랑스발전소가 코퍼댐(coffer dam) 방식에 의존, 가물막이 설치 및 해체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었으나, 가로림만발전소는 新工法인 浮遊工法을 도입하여 공사비절감과 공기단축을 기하고자 하였다.
1984년 9월에 이르러 소그레아社의 가로림만 조력발전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해양연구소와 영국 EPD社에 용역비 3 억 4, 2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림조력발전 타당성조사보고서의 검토를 위촉하고, 아울러 가로림지점의 장기해양관측과 右水營조력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단가면에서 당시 추정가격 kW당 1 , 615달러에 비해 소그레 아社에서는 1 , 31 9달러로 과소책정하였고, 油價의 하락, 이자율의 상승 등 여건변동으로 건설비가 6억 3 , 3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유보하였다.
主要檢討內容
o 調흉經繹
1969-1970 : 한전에 서 西海뿜 8개 지 점 조사( 出力172만8, OOOkW )1973. 6. 8: 朴正照大統領이 조력발전 검토지시, 상공부에 湖力發電推進委員會구성.10.12 : 牙山灣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력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를 프랑스 소그레아社에 의뢰 (1973.10.12-1974.3.14 시행 )1974. 4.12: 조력발전개발을 한전에서 수행하기로 경제기획원에서 합의.10.25 : 科技處조력발전추진방안 대통령 載可. 한전-船船海洋짧究所 공동참여.12.21 : 한전조력발전 부존자원조사 기술용역계약을 해양연구소와 체결1978. 7.22: 제 33차 經濟長官協議會에서 信島地點을 조력개 발지 점으로 확정
1980. 1. 7: 제 1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조력발전건설후보지 선정(제 1후보지 加露林灣, 제 2후보지 漢水灣)2.14 : 加露林灣조력발전 타당성조사 업찰안내서 발송(英國-E.P.D.C , 프랑스 -Sogreah, 캐나다-Shawiriigan, 美國-Stone & Webster)5.12 : 입찰제의서 평가완료7.12 : 소그레아社와 용역계약 체결8. 1: 조사착수(1 981 조사보고서 제출)1981. 9 : 소그레아社 조사보고서 검토1986. 9 : 조력발전 타당성조사보고서 검토를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海洋짧究所와 英國EPD社에 위촉(공사비 과다로 사업유보).(2) 波力發電波浪에너지를 터빈 등의 騙動力으로 변환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방법에 따라 固定式및 浮體式이 있다.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1, 250kW용량의 발전선(海明號)를 건조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캐나다는 파도를 이용한 독특한 발전방식 즉 파도가 수면에 떠있는 圓板을 움직이면 여기에 부착된 피스톤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1 , OOOkW의 발전설비를 건조하였다.우리나라는 1982년에 파력발전자원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파력발전부존자원은 약 500만kW로서 최적후보지는 통해안 중부이남 훔浦 및 擊陸島근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3 ) 湖流發電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경우 전남 珍島의 울돌목지점(李짧몸장군 격전지)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 EPD社에서 조사한 결과 이 지점의 발전가능용량은 1 만4 , 5ookW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직 조류발전에 대한 불확실한 점이 많아 앞으로 계속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4 ) 海洋溫度差發電海水表層의 따뜻한 해수를 高熱源으로 하고 深層의 해수를 低圖源으로 하여 熱사이클을 만들어 발전하는 방식으로 open cycle과 closed cycle방식이 있다. 현재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海洋溫度差發電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태평양의 Nauru공화국 해역에 lookW급 closed type 발전설비를 1981 년에 건설, 시험 운전중에 있다.5. 태양에너지
(1) 太陽光發電1839년 E. Becquerel 이 電解質溶滾중의 電極에 태양광을 비추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光起電力效果(photovoltaic effect) 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Chapin, Fuller 및 Pearson 퉁이 6% 효율의 실용적인 태양전지를 제조하였으며, 1956년에는 燈臺및 통신중계소 동에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1958년에는 인공위성에 사용되었다. 태양광발전기술은 미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해운항만청에서 無人燈臺用으로 소용량 (1O-40W) 태양광발전장치를 처음 설치하였으며, 1980년에 동력자원연구소에서 京離道江華都阿此島에 전원용으로 4kW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각 가정에 직류로 송전하였다. 1982년부터는 有A燈臺用시스템을 설치하였고, 1987년 全南麗川都華井面下花島에 도서전력용으로 동력자원연구소와 金星社에서 공동으로 20kW 시스템을 개발하여 40여가구에 송전, 이용하고 있다. 태양전지발전은 1987년말까지 1, 2477ß소에 370kW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太陽電池用옳別 設置狀況
(2) 太陽熱짧電
태양열발전은 태양열을 反射板으로 集熱시켜 고온의 열에너지증기로 변환시킨 다음 열기관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이 태양열발전에 착수한 것은 1 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3년부터이며, 기초연구를 거쳐 미국은 Solar-One 1 만kW , 소련은 크리미아 플랜트 5,뼈kW를 개발, 운전 연구중이다.태앙열 알전시설
상업용 태양열발전은 1984년 미국이 건설한 SEGS-1플랜트로서 1 만3, 8ook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1994년까지는 300만kW의 설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열발전연구사업은 한전의 위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1980년에 全北끊購郵 開也島에 도서지구 電化實驗用으로 태양열-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1년간 운전시험을 하였다. 이 시스템은 미국 OMNIUM-G社의 lOkW 태양열발전과 서독 Man社의 10kW 풍력발전의 복합시스템으로 상호보완작용을 이용하여 축전지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태양열의 日射量不足과 풍력의 경우 2회의 날개파손으로 발전실적이 충분하지 않아 실용화 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었다.6. 풍력풍력발전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은 멘마크의 LaCour교수가 1890년 -1910년에 5kW-25kW급 풍력발전을 설계, 제작한 것이 효시이다. 풍력발전설비는 전력저장설비를 이용한 독립전원용과 內• 外燦機關의 보조전원용이 있는데, 보조전원용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력발전이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風力發電狀況
주관처 (용kW량) 제 작 사 설 치 장 ~‘‘- 설년치도 비 고 KAIS 2 KAIS 경기도화성군영섬 75. 1 철거 KIST 2 KIST 제주도 남제주 안덕연 상천리 76.1 철거 KIST 2 KIST 제주도 남제주 안덕면 상하동 76.12 철거 KAIS 3.5 KAIS 경기도화성군엇섬 77.7 춘천과학관이전 KIST 2 QUIRK ’ S 호주 제주도 남제주 안덕면 상천리 78.1 철거 KIST 5 ELECTRO-GMBH 전북옥구군미성읍죽도 79.12 고장(스위스) KEPCO 10 MAN 서독 전북 옥구군 미성읍 개야도 80.3 제주도이전 K’ ER 2 DUN- L1 TE 호주 제주시외도 2동 81 .11 제주도정용역고장 KIER 2 ,. 제주도북제주동귀리 ~ KIER 2 ‘? 제주도 남제주 대정읍 신평리 82.4 KAIST 5 ELECTRO-GMBH 제주도 북제주 조천연 신촌리 82.9 스위스제와국산과 KAIST 5 KAIST 4’ ,. 의성능비교 KIER 2 DUN- L1 TE 호주 대전시 중구 장동 동자연내 82.10 KAIST 10 MAN 서독 제주도 북제주 한림읍 월령리 84.6 한독기술협력사업 14 MAN 서독 4ν ,. 주 : (í) KAIS( 한국과학기술원 l .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 l. 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 KIER ( 동력 자원연구소) @ 수명축. 2 뿔 .3M 힐을 중심으로 개발 @ 벗데리 저장시스템으로 시행, 계통연결시험 실적 없음.국으로 약 60만kW의 풍력발전설비가 었다. 1987년 8월 Boeing社제작의 3, 20ükW의 풍력발전설비를 하와이전력에서 운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975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1980년 3 월, 한전에서 전북 옥구군 미성읍 개야도에 10kW급의 설비를 실험 운전하였다. 이 설비는 보강 및 계속실험을 위하여 198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개발연구사업에 기증되어 실험중에 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가능지역으로는 서남해안이 유력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았으며, 1988 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풍력발전실용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제2절 발전연료의 확보대책
한전은 예상되는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여 1986년 8월 5차전원개발계획 수정 당시 1991년말까지 총발전설비용량 2, 099만4, OOOkW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õ:= 석탄연료발전소가 353 만 kW 로서 16.8%, 원자력발전소는 761 만 5 , 683kW 로서 36.3% 로 계획되어, 이에 소요될 발전연료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국내에너지源의 절대부족으로 발전연료는 수업에너지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으로 국내부존자원인 무연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수입탄으로 충당하며, LNG 겸용발전소 건설에 따른 LNG연료 확보 둥 에너지源의 다원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1980-81년의 무연탄확보물량 44만톤이 수업계약되고, 유연탄발전소 확충에 따라 소요물량을 1991년까지 총 3650만톤이 계약되었으며,LNG는 1987년까지 연 255만톤이 확보되 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른核;戰料는 1990년대초에 연간 약 1 , 885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우라늄자원은 精鍵으로 약 1 만톤U로서 그 규모가 적고 低品位(0.04% )이에너지別 發電혔料所要量
꿇편 f ’81 ’82 ’83 ’84 ’85 ’86 ’87 ’88 ’89 ’% ’91 합 계 Tc:,T 중유(주k.e) 7,7 8 2 8,0 1 0 6,6 1 3 5,9 1 7 5,4 3 1 5,3 4 6 5,3 5 4 5,2 5 3 5,2 1 4 5,1 9 8 4,7 0 4 64, 82 2 경유(千k.e) 109 8 5 127 -iT프 계 (千k.e) 7,8 9 1 8,0 1 8 6,6 1 8 5,9 1 8 5,4 3 1 5,3 4 6 5,3 5 5 5,2 5 4 5,2 1 5 5,1 9 9 4,7 0 4 64, 94 9 무 연 탄(주 톤) 1,8 0 0 2,7 6 9 2,5 7 1 2,1 2 2 1,5 7 5 1,4 9 4 1,4 6 7 1,3 3 1 1,1 4 6 1,0 4 3 1,0 1 2 20, 62 2 유 연 탄(수입탄) 1,3 3 6 3,4 9 7 4,2 0 4 4,6 9 9 4,5 7 9 5,0 5 5 5,7 2 8 6,6 2 6 7,6 9 5 8,1 9 6 51, 61 5 핵 연 료(주 톤) 656 595 804 968 1,1 7 3 1,9 9 5 1,4 5 6 1,9 1 2 1,7 3 0 1,8 8 2 1,8 8 5 15, 05 6 G A S( 주 톤) 1,0 0 0 1,0 0 0 주 : 1982- ’ 91 년도는 1980. 4. 19 잠정계획, 연료소비계획은 전원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월 수 있음.기 때문에 부족자원은 해외자원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 에너지源別 발전연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1. 연료유(1) BC油및 輕油1970년대에 油類發電設備의 증가로 발전용 BC油및 輕油의 소비가 계속 증가되어 1981 년에 674만1 , OOOkl , 1982년에는 706만5, OOOkl 가 소비되었다. 그 후 탈유전원개발시책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증가와 유연탄발전소의 건설로 1983년에 660만9 , OOOkl , 1984년에는 549만8, OOOkl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1986년부터 平澤火力및 仁川火力의 발전연료가 LNG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 소비는 더욱 감소되어 1987년에는 유류의 최고소비년도인 1982년에 비해 86.9% 가 감소된 92만5 , OOOkl 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전연료유의 소비가 급속히 감소된 것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脫油電源전환정책으로 발전연료를 원자력, 유연탄, LNG 동으로 다변화한 데 기인한다. 1987년이후 BC油및 경유소비는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소의 후속기가 계속 건설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원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국내유류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 석유화력의 經濟的發電이 계속 비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BC 油 및 헬油消흩 1 월 (단위 : 千~)
BC 油 및 헬油消률屬望 (단위 : 千~)
(2) 確保對策
1969-1970년 당시 發電所戰、料油는 소요량의 약 65% 는 油公에서, 35% 는 湖南精油에서, 그리고 仁川火力의 연료유는 京仁에너지에서 각각 공급되었다. 그러나세계적언 수급여건의 변동과 국내정유능력증가로 인하여 1981년 공급계약 기간의 만료분 이외에 공급선 다원화방안으로 雙龍精油와 1980년에 조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각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6년으로 하되 2년마다 계약조건과 공급물량을 재조정하여 연료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精油會社別로 정유공급능력에 따라 발전소에 책임공급할 것을 원칙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1980년에 이르러 발전용연료유의 구입은 國內精油業體인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석유 등 5개사와 1981 년 12월 長期需給찢約에 의하여 1982년 1 월 -1991년 12월까지 10년간 확보되었다. 그 중 극동석유는 1983년부터 공급에 참여하고 있으며, 精油社別공급물량은 정유능력, 저장능력, 수송능력, 정유공장과 공급발전소와의 거리 동을 감안하여 매년 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은 발전소 도착기준 정부고시가격으로 구업하고 있다. 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991년 이후에도 국내정유 5개회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油價自律化體
國內精油社別 精油能力 (단위 : B.P.C.O)
精油社別 찢約主要內容 (19 80. 12 . 31 현재)
파펀? 한전 -GuTCl iTf ex 동해-『:c ,- Gulfex 한전 -Ca호lt ex 호남T〈 그T - Caltex 경 인 계 약 체 결 일 ’6 9.2.27 ’6 9.7.30 ’7 0.6.11 ’70 .3.30 ’69 .11 . 24 걷다를 공 급 비 율(%) l 소요량의 65% 휩山 ~1 , 2 , 3 소요랑의 35% §얘南 ~1 , 2 {二 111 ~1 량 공글물량(千 Bbl) 150, 00 0 100, 00 0 50, 00 0 소요전량 20, 00 0 계 공 급 실 적 (Bbl) 129, 89 2 69, 12 1 63, 19 9 29, 21 4 26, 46 1 약 공 급 률(%) 86.6 69. 1 126.4 132.3 계약만료예정일 ’ 81.11 末 ’8 4* ’8 3.2.1 ’9 3.4.6 ’81 . 6.11 :Ä:f 차 관 액(홈 $) 3,0 0 0 500 1,0 0 0 1,0 0 0 110 판 상 환 액(홈 $) 3,0 0 0 343.7 687.5 750 110 계 ~그‘ 환 율(%) 100 68.8 68.8 75.0 100 약 상환만료예정일 ’79 .12 완료 ’8 4.8 ’8 3.2.1 ’8 2.8 ’ 79.12 완료 실계약만료예정일 ’ 81.11 末 ’ 84 末 ’8 3.2.1 ’9 3.4.6 ’81 . 6. 11制로 전환되면 정유회사별 경쟁공급문제 동을 검토하여 발전연료유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홉油社別 發電웠料油 供給實績
(3) 懶料油價의 變動
발전연료 유가격은 1981 년 4월 -1988년 3월까지 7년간에 10회에 걸쳐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 가격인상은 1981 년에 2회, 1982년에는 1 회에 그치고, 1983년이후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계속 국내유가가 하락되었다. BC油의 경우 1980년말 1{!당 152원 18전에서 1988년 3월에는 90원 95전으로 인하되어 1980년말기준으로 40.2% 가 인하되었다.
發電戰 *4 油 價格變動推移 (단위 :% )
2. 무연탄
1980년이후 발전용 無煙候의 수급실적은 약 200만톤 수준으로 소비되었다. 국내 可用에너지資源의 절대부족과 민수용무연탄의 수요증가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발전용무연탄은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는 등 신축성있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6년이후 國際原油價의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民需用벚의 판매부진으로 정부에서는 발전용탄을 과다하게 배정하여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연탄소비를 하였다.발전용 무연탄의 소비는 원자력발전 및 유연탄중심의 전원개발추진으로 1987년 이후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무연탄은 경제성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어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해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무연탄 수급계획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정용연료에 우선 공급하고, 발전용으로 수요량을 공급하는 탄력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生塵행質은 점차 저질화추세에 있어 그 중 低熱量벚은 민수용으로 부적하며, 경제성도 불리하여 발전용저열량 무연탄의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용무연탄의 수급계약은 長期횟約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타수요에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었다. 공급탄전은 다음과 같다.
發電用無煙벚 消費展望 (단위 :주톤)
寧越火力:三斷행田, 雄善탄전, 寧越·판陽탄전, 聞慶탄전
鎭東火力:江陸탄전群山火力: 報恩、탄전, 문경탄전쏠山火力:강릉탄전, 삼척탄전, 정선탄전, 단양탄전합川火力:忠南탄전
發電用有煙벚 需給훌*훌 (단위:千톤)
3. 유연탄
발전연료의 다원화 및 脫油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有煙벚發電所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1984년 2월 三千浦화력발전소 (56만kWX27l) 준공에 이어 1984년 9월 保寧화력 (50만kWX27]) 이 준공되고, 1985년 3월 湖南화력 (28만kWX2기)의 有煙행發電전환공사로 3개의 유연탄화력발전소에 총268만kW가 가동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有煙벚은 연간 5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1996년까지 유연탄발전소 7基설비용량 350만kW(50만kWX7거 )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유연탄의 수급실적 및 수요전망은 다음과 같다.
發電用無煙윗 需給賣績 (단위 : 千톤)
發電用有煙벚 需要展望 (단위 :千톤)
언 도 소비예정량 주 : ’86 .8 장기전원계발계획 기준유연탄은 油價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여 세계각국에서 에너지파동이 후 油類專燒發電所에서 석탄말전소로 대체되고 있어, 유연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978년초 三千浦火力用유연탄공급계약가격은 FOB톤당 25달러였으나, 1980년 保寧火力用공급단가는 FOB톤당 45-50달러선으로 상승하는 실정이었다. 삼천포 화력용 유연탄장기공급계약은 1978년초 미국, 캐나다, 호주 퉁 주요석탄자원부존국에 장기공급을 제의하여 1978년 6월 4 일 호주의 5개회사와 그리고 1979년 10월 10일 캐나다 3개사 사이에 연간 270만톤을 공급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保寧火力의 경우는 삼천포화력용 공급계약에 참가한 주요회사를 포함하여 68개회 사를 대상으로 공급제의서를 발급하여 수차 협상결과 캐나다 크로스네스트社와 호주의 우란社 외 3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40만톤을 확보하였다. 유연탄의 물
有煙벚 長期供給찢約 賣 *훌
캐 삼천포 CF*Wo. Nred . Rsint ag r 79. 1.0.. .. 10 232055000 원칙적.‘.? 영구 Robe‘?.r. t s Bank
나 보령 C. N . R 80. 2. 5 400 .. .. 다 호남 C. N .R 83. 2. 28 400 ‘? .. κ‘- 겨| 1,6 0 0 국미 호남 i ¥ i 훌商船(~) 83. 1. 13 800 원칙적영구 Seward 아 Palmc 。 83. 3. 11 500 ’83 -’9 4 아시아 삼/보 시 (~)東훌인터내셔널 86. 12. 30 300 ’86 -’9 5 ‘’ 아 ~‘‘- 겨| 800 합 계 6,5 5 0 주 :0) *표시 공급사는 국내업체 지분참여 회사임. @ 계약기간 원칙적 영구(발전소 수명시까지 ) -일정기간(매 5-10 년)마다 계약기간연장 재검토량확보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적고 물량확보가 용이한 개발광산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후 장기적으로는 호주, 캐나다, 미국 동을 대상으로 자원보유 미개발지역탐사에 참여하고, 투자의 안정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주적 개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핵연료핵연료는 在來化石懶料와는 달리 사용전 精鍵, 變換, ‘廣縮및 成型加工등 복잡한 사전의 제작공정을 거쳐야 하며, )際燒된 핵연료도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동일정한 製作週期를 이루고 있다. 제작기간으로는 변환 4개월, 농축 3개월, 성형가공 5-10개월 등 사전제작기간으로 1. 5년이 소요된다. 핵연료는 일단 原子盧에 裝樓되면 약 3년간 연소되고, 사용후에 잔존우라늄과 연소 중 부산물로 생성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회수하는 데 약 1 년이 소요되며, 회수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어 核週期를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6-7년이라는 장기간을 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축과정이 필요없이 천연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加壓重水盧型원자력발전소와 농축도 2-4% 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加壓輕水盧型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 또는 건설중에 았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전체발전량의 약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 계속 그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필수적인 핵연료의 適期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인 핵연료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리원전 핵연료장전
(1) 供給햇約
한전이 체결한 최초의 核썼料횟約은 웨스팅하우스社와의 古里原子力1호기 初期盧心成型加工및 우라늄精鍵 공급계약이다. 그 후 1973년 5월 미국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 樓縮찢約에 대한 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한전도 고리원자력1 , 2호기용 핵연료농축계약을 서둘렀으며, 1973년 12월 31 일 30년(전 수명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전까지는 核懶料市場은 구매자 시장으로서 특별한 핵연료구매활동은 없었다. 당시 輕水l盧用灌縮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에너지冊究開發處(ERDA) 의 일반적인 농축기준에 따라야 했었다.1973년 석유파동 이후 우라늄가격도 동시에 약 5배 폭둥, 파운드당 40달러션에 이르렀으며, 우라늄공급은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증가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데다 각국간에 假需要까지 겹쳐 철저한 판매자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한전은 전원개발계획이 원자력주종으로 바뀌게 되자 핵연료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74년 10월 세계 유수 15개 우라늄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우라늄장기공급계약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였으나, 1개사도 응찰하지 않았다. 핵연료공급자들은 장기계약을 기피하여 단기 현물시장구입도 공급자의 입찰에 웅찰하여야 했다. 이에 대처하여 한전은 미국 NUS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라늄공급자 알선 및 시장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75년에는 미국 Allied Signal社로부터 당년소요량 113톤 U30 8 구업에 그쳤으며 , 1976년에는 캐나다 Agnew Lake 社에서 272톤U308를 구업 우선 수요에 충당하고, 1977년에는 미국 AC社에서 겨우 100톤U308를 구입하였다.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축소 조정되고, 發電會社들의 우라늄精鍵買氣가 수그러지자 우라늄시장은 점차 판매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어 갔다. 1979년 하반기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原電建設計劃이 지연 또는 취소되면 서 그들이 확보한 우라늄정광을 방매하기 시작하자 우라늄 현물시장가격은 1980년초 파운드당 30달러선으로 약 10달러가 하락되었다. 우라늄시장이 호전됨에 따라 한전은 단기현물구입을 지양하고, 장기계약 및 開發輸入을 주종으로 하는 확보계획으로 전환,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장기공급계약은 국가별, 회사별로 供給源을 다원화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아프리카제국의 신뢰성 있는 우라늄공급자들과 상담을 진전시켰다. 1979년 11 월 16일 캐나다 E&B社(현 CAMECO사)와 현물 인도시점에서 시장가격의 95% 를 지불한다는 좋은 조건으로 1983-1993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호주 PEKO사 및 EZ사(현ERA사) 미 국 United Nuclear사, 캐 나다 Rio Algom사와도 우라늄 장기 공급계 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開發輸入은 신규우라늄탐사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이미 鍵皮을 확인한 미국, 캐나다, 호주 동의 우라늄광에 대한 공동투자를 검토하였다.
1980년이후 우라늄 수요감소로 우라늄보유사의 :tE庫가 누적되고, 高金利가 계속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세되어 재고품이 방매되었다. 이에 따라 우라늄가격은 계속 하락되고, 구매자주도시장이 지속되었다. 한전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여건을 활용하여 개발수입과 장기공급계약을 추진하였다. 개발수입은 캐나다 Dawn Lake광산의 지분참여계약을 1983년 7월에 CAMECO社와 체결하였으며, 미국 Crow Butte, 캐나다 Cigar Lake광산의 지분참여계약을 1987년 4월과 8월에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개발수입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연간 우라늄정광 270톤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장기계약으로는 호주 ERA社와 기존계약조건개선을 전제로 1985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Cigar Lake광산 지분참여 의 부대조건으로 CAMECO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7년 8월 호주 Westem Mining사 및 B.P. Minerals社와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1990년까지 우라늄 소요물량을 전량 확보하고, 1991 년 이후 2000년까지 소요물량의 70% 를 확보하였다.
우라늄 精鎭確保.績 (단위 : 톤 U3 Û8)
핵연료농축공급은 주로 미국에 의존하여 미국에너지省(DOE : Department of Energy)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976년 4월 26 일 고리원자력 3, 4호기용 농축계약에 이어 1979년 7월 16일 후속 2기의 농축계약을 역시 미국에너지성을 상대로 30년(전수명기간)을 공급받기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농축공급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울진원자력 1 , 2호기용 및 미 에너지성과의 계약분 중 30% 의 농축계약을 1980년 11월에 그리고 1985년 5월 프랑스 Cogema사와 각각 체결하였다.
j훌 縮찢約實*훌
(2 ) 海外資源、開發
우리나라 핵연료의 부존실태는 품위가 낮아 단기간내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 므로 한전은 해외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o 파라과이탐사 : 1977년 11월 미국 Anschutz社, 臺灣電力公司, 한국전력 3개국 3개회사와 공동탐사계약을 체결하고, 1978년에 租借地域내의 빼t空探곁표를 실시하였다. 그 후 地表調흉와 부분적인 地化學, 地物理探훌를 시작하여 1980년에 試維探훌 6만4 , 125m를 완료하였다. 租借地域남동부지역내에서 數個孔의 우라늄鍵皮의 a조R台를 암시하는 자료가 나와 시추작업을 계속하였다. 공동탐사비는 약 1, 355만달러가 소요되었는데, 한전은 563만달러를 지불하였다. 各社의 지분은 미국이 50%, 臺灣25% , 한국 25% 였다.파라과이 동부 Oriental지역에서 수행된 탐사결과 약 900톤의 우라늄(품위 0.1%U308 ) 를 확인하였으나, 발견된 鍵體의 경제성 미흡과 신규광체의 발달가능성이 희박하여 참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탐사를 종료하고, 1983년 12월에 완전히 사업을 철수하였다.o 가봉 공동탐사 : 1980년 3월 30일 가봉정부와 프랑스 Cogema社및 한전이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1980년 4월 1 일부터 공동탐사작업을 시작하여 1980년 12월에시추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한 지분은 프랑스 49% , 가봉 10%( 무상) , 한국 41% 에 초기탐사비 4 , 500만프랑 (4년반분)을 한전이 단독부담하고, 그 이후는 지분비례로 부담하게 되었다. 1985년 8월까치 약 6년간 탐사사업을 시행한 결과 탐사지역 남부에서 매장량 약 600톤의 우라늄(평균품위 0.2%) 를 확인하였으며, 인접 생산중인 ‘무나나’우라늄광산의 지질조건 둥과 유사하여 광체 연장부 발달 및 매장량 증가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라늄시장 여건상 경제성이 미흡하여 우라늄시장조건의 변동시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참여자간에 합의하였다.
가봉탐사사업은 1984년 12월에 탐사허가권을 3자공동명의로 취득하고, 허가기간도 3년단위로 3회 연장갱신 가능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어, 시장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허가권을 유지하고 있다.o 캐나다 공동탐사 : 한전은 초기탐사사업의 부진한 결과와 세계 우라늄시장 여건의 변화 및 우라늄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규탐사를 지양하고, 경제적 매장량이 확인된 광산개발에 방향을 전환, 1983년 7월 매장량이 확인된 캐나다 Dawn Lake 우라늄광산 개발에 참여하였다. 한전의 참여지분은 4.32% 이며, 그 밖에 캐나다 국영 SMDC社, 프랑스 Cogema社, 일본 PNC社, 영국 CEGB社퉁이 참여 하였다. 1987년 확인된 매장량은 1 만3 , 500톤U308( 평균품위 1. 97%) 인데, 한전의 확보물량은 560톤U308( 年 80톤 X7년)으로 차후 추가탐사와 아울러 1990년대 중반에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o 미국 신규사업 공동개발 : 한전은 1987년 4월 미국 Crow Butte 우라늄광산에 持分20%( 이 중 10% 는 option) 로 신규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개발사업은 1984년 8월 미국의 Ferret사로부터 持分飯賣제의를 받고 2년여의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987년 4월 계약 서명하였다. Crow Butte 우라늄광산은 미국 중부Nebraska주에 위치하며 매장량 약 2만톤 U308 ( 평균품위 0.3%) 으로서 시험생산을 끝마치고 1990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업생산이 개시되면 한전은 연간 약 90톤 물량을 30년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신규광체가 발견되어 매장량과 확보량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o 캐나다 신규사업 공동개발 : 캐나다 Cigar Lake 우라늄광산은 고품위 대규모 우라늄광산 중의 하나로서 평균품위 9.32% , 매장량 약 18만2, 000톤 U308이나 된다. 1985년 5월 캐나다의 국영회사인 SMDC社로부터 지분판매 제의를 받아 1987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987년 12월에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1993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개발준비중에 있는데, 연간 5 , 000톤U308를 31 년간 개발이 가능하다. 한전은 매년 100톤의 지분을 장기안정확보할 계획이다.(3) 核懶料國塵化事業
핵연료의 국산화는 에너지의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자체기술로 1987년 重水盧型핵연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月城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핵연료를 1988년부터 공급하였다. 輕水盧型핵연료 국산화사업은 1989년부터 국내에서 소요되는 핵연료전량을 국산화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핵연료의 설계는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그리고 제조는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수로 핵연료국산화를 위해 한국핵연료주식회사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1985년 6월 西獨의 KWU社를 技術導入先으로 선정, 1985년 8월 핵연료제조 및 설계기술 도업계약을 체결하고, 제조공장 건설 및 핵연료설계를 수행하였다.1988년 10월 가공공장 건물을 완료하여 핵연료의 본격 국내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핵연료설계는 서독 KWU사와 공동으로 진행중에 았으나, 1991 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었다.5. LNG
발전연료의 多元化와 E油依存度감소, 가정용연료의 가스화추세에 따라 국민 생활향상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1 년 4월 6일 제 11차 경제장관협의회와 6월 17일 25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波化天然、가스 (LNG) 도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LNG관련 기술축적과 자원교섭을 수행해 온 한전이 사업주체가 설립될 때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전은 1981 년 6월 2일 LNG 사업본부를 발족시키고, 자원교섭, 인수기지설치 등 ’ LNG도입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1983년 8월 18 일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어LNG 需給寶績 및 展望 (단위 : 千톤, %)
;운뚱초 1987 1988 1989 1990 1991 1995 86 183 361 543 698 1, 38 8 도 시 가 스 용 (5.2) (8.8) (17 .9) (27.0) (34.7 ) (68.9) -ι‘ 「 1, 52 5 1, 88 1 1, 64 8 1, 46 6 1, 31 1 612 빌 전 용 (91 . 4) (90.9) (81 . 8) (72.8) (65.1 ) (30.4) 58 6 5 5 5 14 기 타 (3.4) (0.3) (0.3) (0.2) (0.2) (0.7 ) 요 1, 66 9 2,0 7 0 2, 01 4 2, 01 4 2, 01 4 2, 01 4 겨| (100) (100) (10이 (100) (100) (100) 공 ;t:il (수 입) 1, 66 9 2, 01 4 2, 01 4 2, 01 4 2, 01 4 2, 01 4 ---------- 주 :(j) 공급랑은 1983. 8 월의 인도네시아와의 계약물량 기준임. @ 기타는 한국가스공사의 자체소비량 및 재고량 등임.한전이 수행하던 사업을 인수하였다. 1983년 8월 인도네시아와 연간 200만톤을 20년간 장기도업계약을 체결하고 1987년 4월 平澤引受基地및 수도권지역 공급망 건설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이 개시되었다. 한편, 한전은 ~澤火力1-4호기와 仁川火力1-4호기를 LNG 겸용발전소로 개조 건설하였다. 1987년도에 LNG 167만톤이 도입되어 그 중 153만톤이 발전용으로 평택화력과 인천화력에 공
事業計힘廠要
평택 LNG 인수기지 설비
급되어 발전연료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LNG는 1987-1995년까지 연간 200만톤을 도입할 계획이나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급증하여 1996년에는 250만톤을 추가하여 450만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용도 250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이 다. 1990년대 후반부터 300만톤의 LNG 추가도입에 대비하여 2단계 인수기지설비, 남부지방의 배관설비 퉁의 건설을 검토중이다.
제5장 공급설비의 확충과 근대화
제1절 계통전압 계층구조의 변화1961 년 당시의 송전전압은 154kV, 66kV 및 22kV, 그리고 배전전압은 6.6kV5.7kV 및 3.3kV이 었으며 , 저 압은 100V와 200V로 구성 되 어 있었다. 그러 나 電源의 확충과 전력소비의 증가에 따라 공급설비도 급속히 대형화되고 전압도 높아지는 동 변천되었다. 그리하여 1981 년 현재에는 345kV, 22.9kV, 11. 4kV 둥 直接接地方式의 새로운 전압계층이 등장하여 송배전계통의 주역을 담당하는 반면에, 기존의 66kV, 22kV, 3.3kV 등의 非接地系電壓은 그 역 할이 크게 약화되 었다.1961 년 당시의 電壓階層
發 低 電 g 電 l I I I ~ 需 力 료 둠 」 111 랜 t 판매전력비율 8.5 % 3.6% 52. 8% 35.1%다음 그림은 1961 년과 1981 년의 전압계층과 전력흐름의 개요 및 계층별 판매전력의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전용 변전소는 66kV, 또는 22kV에서 154kV로 그 주류가 변화되었고, 배전선은 3.3kV에서 22.9kV로 변하였으며, 지역간의 대전력 廳通은 345kV로 변천되었다. 그리고 현재 공존하고 있는 66kV, 22kV, 5.7kV 및 3.3kV시설은 점차 도태됨으로써 장차 345kV→1 54kV→22.9kV→저 압으로 단순표준화를 이 룰 수 있는 기 반이 조성 되었다.
1981 년 현재의 電魔階層
명동지구 배전선로 정비 작업
1. 배전전압
(1) 5.7kV 配電電壓의 昇壓우리나라 배전전압은 1917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3, 500V를 채택한 이래 표준으로 3 . 3kV를 적용하여 6.25동란후까지 이어져 왔다. 그후 전재복구로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발전 및 총배전설비의 용량부족으로 심한 전압강하와 과다한 전력손실이 발생하여 설비보강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당시 가장 경제적인 설비보강 방안을 검토한 결과 미국 동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3상4선식(中性線多重接地)으로 승압하면 3.3kV의 기존기자재를 이용하면서 같은 전선으로 1. 7-2. 9배의 설비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5.7kV 배전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이 3상4선식 5.7kV배전승압은 1957년 11월 20일에 준공된 홈尼山里變電所의 江華배전선을 시초로 馬田변전소 둥에 확대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통신선의 유도장애와 선로보호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60년 1월 24일 南쏠山변전소 관내에서는 3상5선식 5.7kV저압측 多重接地方式을 - 채택함으로써 3상4선식 고압중성선 다중접지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승압방식은 1962년 대구시내의 新岩변전소 관내까지 확대되어 1965년 현재 5.7kV배전선은 전국에서 707ß 선에 이르렸다. 그러나 이 승압방식 역시 중성선의 2重架設에 따른 문제점 및 유도장애 등의 폐단이 야기되어 6. 6kV비접지방식으로 승압방침이 변경되었다. 이 5.7kV승압방식은 그 뒤 6.6kV, 11. 4kV 및 22.9kV 승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의 활용방침에 따라서 1981년말 현재 전국에 아직 10개 선로가 남아 었다.
(2) 6.6kV 配電電壓의 昇壓6.6kV배전은 1938년 碼綠江水力의 공사용 동력선으로 사용된 것이 처음이고, 일제말엽에는 인천변전소에서 장거리에 위치한 한국화약의 전용선에 시행하는 등 1961년 당시 이러한 특정지역용 7개배전선이 있었다. 그 뒤 5. 7kV배전방식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승압이 벽에 부딪치게 되자 3사통합을 전후하여 6.6kV 벼접지방식에 의한 승압이 모색되었다. 특히 1962년 제 1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차 배전전압을 5.7kV, 6.6kV, 11.4kV 및 13.8kV로 승압하는 데 대처하기 위하여 배전용 변압기의 2차측 최고 탱을 13. 8kV -6. 9kV 또는 6.9kV-3. 45kV로 하고, 주상변압기를 3.3kV 및 6.6kV의 2重擁線用으로 하는 퉁 모든 배전용 자재와 기기를 6. 9kV급으로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 때부터 필요한 배전전압의 승압은 6. 6kV 비접지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1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11. 4kV 또는 22.9kV 승압이 거론되면서 6.6kV승압은 再昇壓의 우려가 있다 하여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을 전후하여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농어촌전화사업이 확대되는 반면에, 22. 9kV 승압을 위한 송배전공사의 외자확보계획이 뒤따르지 못하자 6. 6kV 승압은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국 AID 1 , 2차 재정차관, 서독 KFW 1 , 2, 3차 재정차관, ADB 1 , 2차 차관 및 상업차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54/22.9kV배전용 변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在來의 22kV송전선은 이것을 22.9kV 배전선화하여 22. 9kV승압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6.6kV배전휘더수는 1978년의 최고5007ß 를 고비로 하여 일부 선로가 재승압됨으로써 1981년말 현재의 6.6kV배전휘더수는 3497ß 로 줄었다.여기서 특기할 것은 지역특성상 6.6kV배전션이 상당기간 존속할 곳이 2개지역았다. 첫째 지역은 서울도심권으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통신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中性線多重接地式配電으로는 그 유도장애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있어서 변압기설치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일반배전은 6.6kV를 존속시키고 늘어나는 고층건물에는 22kV非接地方式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이 계통은 地絡事故의 신속한 검출이 어려우므로 中性點저항접지방식이 연구되고 있는데, 장차는 22kV 저항접지 배전션화될 전망이다. 둘째 지역은 濟州道로서 이 지역은 다중접지방식 적용에 필요한 낮은 접지저항을 얻기 어렵다는 조사측정결과에 따라 6.6kV로 계속 존속시켜야만 하였다.
배전설비 정비작업
(3) 11. 4kV 및 22.9kV 配電電壓昇壓
1) 配電電壓에 대한 檢討3사통합을 전후하여 추진된 배전전압의 5.7kV 또는 6.6kV 승압만으로는 급격한 수요성장에 따르는 배전선의 공급능력의 부족과 전압강하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 예견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부터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또 국제기구나 미국의 기술용역단으로부터 여러 제의가 있었으므로 한전측은 5.7kV 3상4선식 배전숭압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한 협의를 거쳤다. 우선 외국용역단의 제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CD 1959년 5월 미국 CAI (Commonwea1th Association Inc.)제안기존 3.3kV- L::::.배전을 5.7kV-Y계통으로 전환하고, 신규부하를 위하여 배전선을 신설하는 지역에는 13.2kV-Y 배전방식을 적용함이 경제적이다.@1963년 4월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제 안도시지역에서는 l1kV 또는 13.2kV를 사용하고, 농촌지역에서는 23kV배전으로 공급함이 적절하다.@1964년 3월 EBASCO제의현재의 3.3kV, 6.6kV 배전계통의 확장은 많은 변전소와 휘더를 필요로 하여 비경제적이므로 12kV 또는 23kV다중접지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효과는 변압의 단계수 감소에서 오는 것 이외에도 배전용량이 커서 융통성이 있고 전압강하와 손실감소, 그리고 건설의 단순화에서 부수적인 이득이 있다.
@1965년 3월 Thomas 보고서(미국 Member of the Electric Power Industiy Survey Team)13. 2/23k V - Y를 신증설하는 배전의 표준으로 추천하되 부하성장이 부진한 지역에서는 당분간 3.3kV로 계속 공급한다.이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 것은 EBASCO 제의라 할 수 있는데, 이 제의는 AID에 의하여 이루어진 용역보고로서 775만달러의 1 차 AID송배전 차관사업에 그대로 반영 시행되었기 때문이다.한편, 1차 AID차관사업의 자재사양 작성 및 공사의 종합감리를 위한 기술용역 계약이 1965년 3월 14일 한전과 미국의 Bums & Roe社와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승압지역 및 적용전압을 검토하였다. 즉 영동포, 안양, 부산지구 및 포천지구에 대하여 향후 15년간 年負챔增加率 10% 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때에 5개종류의 배전전압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첫째, 기설 22kV- 6.송전선의 배전션화 가능지역은 22.9kV-Y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기셜 6.6kV배전구역은 l 1. 4kV-Y방식을 적용한다.셋째, 11. 4kV 또는 22.9kV 승압공사 시행으로 철거될 3. 3kV 주상변압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5.7kV배전방식을 폰속시킨다.넷째, 11. 4kV 또는 22.9kV-Y배전방식 적용에 따르는 통신유도장애 대책은 계속 연구 검토한다.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서 1차 AID차관사업의 외자사양을 결정하였는데, 오류동변전소관내(영둥포지구 포함 39. 7km, 1968년 4월 준공)와 안양변전소관내(19km, 1968년 3월 준공)는 22.9kV 방식을, 그리고 쏠山鎭변전소 관내 (18. 6km, 1968년 준공)는 11.4kV-Y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후에도 부산지구는 계속 11. 4kV 배전지역이 되었다.또한 AID공사시행에 앞서 시험배전으로 대구지점 관내 若木변전소의 22kVA계통에 접지용 변압기를 설치하고, 기존 22kV 송전선 일부구간을 배전선화하여 1965년 10월 인근 4개부락을 22.9kV-Y방식으로 배전하면서 연구 조사한 결과 성공하였다. 한전은 이 밖에도 1966년부터 수복지구와 신설지구인 고성, 양구 및 문산지구에 22.9kV를 적용함과 동시에 포천, 일동, 이동지구에는 11. 4kV를 적용키로 하였다.2) 22. 9kV 昇壓의 據大
22.9kV 승압사업은 1차 AID차관을 효시로 하여 2차AID , 3차의 대 일청구권자금, 1968, 1969, 1970년도 상업차관, 2차의 서독재건은행차관, 2차에 걸친 아시아 개발은행차관 등 송배전부문의 외자도입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에 23kV급의 국산애자를 사용함에 따라서 22. 9kV 승압공사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즉 연간 22. 9kV 승압용량을 보면, 1973년 이전에는 10만kVA 미만이 던 것 이 1974년에 11 만2, OOOkVA , 1975년에 17만3 , OOOkVA, 1976년에 18만4, OOOkVA, 그리고 1977년에는 21 만2 , OOOkVA로 대폭증가함으로써 1981 년말 현재의 22. 9kV 승압용량 누계는 135만6, OOOkVA가 되었다.이와 같이 22.9kV지역의 확대과정에서 특히 공업단지와 농어촌전화지역 동 신설지구에 22. 9kV배전방식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특별고압배전의 비중이 점차 커짐과 동시에 3.3kV 및 5 . 7kV배전은 무시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다음 표는 배전선의 전압별 휘더수와 공급전력 구성비의 연도별 변천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당초 Bums & Roe社와 적용전압을 검토할 당시 기존의 6. 6kV 배전지역은 11. 4kV로 승압한다는 방침 이었다.
配電電壓別 휘더數와 공급전력구성비
그러나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부산지구에 실시하였던 11. 4kV배전방식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이후부터 배전승압은 22.9kV승압으로 단일화되었다. 22.9kV숭압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비롯하여 안전을
위한 離隔距離의 유지, 접지저항의 저감문제, 승압에 따른 수용가설비부담의 증가 동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전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韓國電力史에 새로운 紀元을 마련하였다 22.9kV승압에 따른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전화사업 및 農工團地개발의 뒷받침 둘째, 배전설비의 단순 및 표준화기반의 조성 셋째, 低電壓地域의 해소와 배전손실의 감소 퉁이다.2. 송전전압(1) 22kV 送電系統의 減少전기 3사의 통합당시에는 전 송전계통에서 22kV설비의 점유율이 송전선 공장에 서 54% , 변전용량에서 26% 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에 수요가 늘어나자 22kV송전선은 송전용량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일부는 66kV로 승압되고, 나머지 일부는 22.9kV배전전압 채택에 따라서 배전선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81 년말 현재 22kV송전선은 98km에 불과하여 전체송전선 긍장의 0.7% 만 남게 되었다. 이와 함께 22kV변전설비용량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도심권의 6.6kV배전을 담당하는 22kV변전소는 상당기간 존속되어야 할 실정이었다.(2) 66kV 送電系統
전 713사 통합당시 1 , 778km의 송전선과 707H 소의 변전소를 가지고 있던 66kV송전계통은 1960년대초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의 22kV송전계통의 용량부족과 격 심 한 전압강하를 해 결하기 위 하여 이 른바 22kV변전소에 대 한 66kV 格上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5년후인 1966년에는 송전선이 2, 522km (42 % 증가)와 변전소는 1137H 소 (61% 증가)로 대폭적인 확충을 보게 되었다.그러나 다음 5년간은 66kV송전계통의 확충은 크게 둔화되었다. 이것은 Burns& Roe社의 제의(1 966년 2월 7 일 일반적으로 송전계통은 154kV로 확충하고, 66kV설비는 부하증가가 경미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개소를 제외하고는 확충억제)에서 크게 부각되어 그 후 상당히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되었다. 그것은 즉 배전용 변전설비로서 154/22.9kV설비의 확충에 역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66kV송전설비의 확충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1978년까지 821km 의 송전선과 22개 변전소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전화사업 완결에 필요한 횟地의 배전용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9년에는 2개의 66kV변전소가 처음으로 감소되었으며, 도시확장에 따라 그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안전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66kV변전소의 부하를 154/22.9kV변전소에 完全昇壓切替하는 危害송변전시설 정비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78년에 1597ß 소였던 66kV변전소는 1981년에는 97ß 소가 감소한 1507ß 소로 되어, 앞으로 그 감소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3) 154kV 送電系統1961 년 당시 154kV계통은 송전선 공장이 606km로서, 발전소와 重負南地域을 연결하는 일부 구간에만 있었고, 변전소는 5개소에 불과하였다.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행으로 전력수요가 격증하였으나,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부족으로 5년 후인 1966년 현재 송전선 767km, 변전소 10개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때부터 각종차관에 의한 재원확보에 힘입어 154kV송전계통은 획기적인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당초 154kV송전선에 는 鋼線18이11m2 또는 ACSR 240-300mm2를 사용하여 10만kW 내지 15만kW의 전력을 송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수립시에는 단위발전기의 용량이 20-30만kW로 책정됨에 따라 單導體로서는 최대인 ACSR 52αnm2를 채택하여 약 22만kW의 전력을 송전하도록 대처하였다.또, ACSR 41이nm2 두 가닥을 한 相의 도체로 하는 複導體송전선흘 건설하기에이르러 약 37만kW의 전력을 송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소와 그 인근지역의 근거리에 위치한 변전소까지는 이 송전용량으로 송전할 수 있으나, 장거리의 지역간 전력융통을 하기 위해서는 154kV계통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울산 및 여수는 大單位發電團地가 造成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약 60-80만kW의 전력을 대단위 수요지역으로 공급하자면 154kV계통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회선의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345kV초고압송전계통이 시설되어 지역간의 대전력융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54kV계통은 전국의 154/22.9kV배전용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통으로서 과거의 66kV계통을 대체 확장하는 전력계통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154kV계통은 2차송변전계통의 성격으로 격하되었으나, 대도시 및 공업단지 둥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선로는 계속 41αnm2 2복도체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배전용 변전소의 신설에 있어서도 6만kVA변압기 3뱅크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重母線구성 및 운전자동화에 대비하는 둥 대형화에 못지 않게 신뢰도향상을 위한 설계, 시공에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 및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있어서는 지중송전과 옥내형의 GIS( Gas Insulated Switchgear)변전소건설을 확대 추진하여 환경조화와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다.(4) 345kV 超高壓의 新階層構成
제 2차 전원개발계획 말기에서 3차계획초기에는 20-30만kW의 대단위 발전기가 계통병업될 전망이었다. 또 原子力發電調훌委員會는 1967년중에 원자력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조기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4년에는 50만kW급의 원자력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大單位機가 계통에 병업되어 큰 전원지구를 이루어 60-80만kW의 전력을 대수요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150-200km의 장거 리송전을 하여 야 하고, 또 장차의 수요증가를 고려 할 때 다음 단계의 전압결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선진국에서 사용중인 전압은 220kV, 275kV, 345kV, 380kV 및 500kV 퉁이며, 이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을 평가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전압을 채택하기 위하여 1967년초부터 한전 자체검토를 시작하였다. 이는 막대한 投資財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리하여 부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속한 조사와 연구로 빠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1968년 3월에 선진국의 기술용역에 의뢰하기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 해의 4월 20일 미국의 CAI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1969년 7월 용역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관계 각 부서와 다각적인 검토 끝에 용역회사의 제의에 따른 345kV초고압을 차기계통전압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1970년 1 월 9일 제 1차 초고압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다. 345kV 초고압은 미국, 대만 및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전압이며, 일본은 275kV와 500kV를 적용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380kV를 사용하고 있었다.
계획당시의 제 1 차사업의 규모는 송전선으로 서울~대전, 대전~신울산 및 대전~여수간의 합계 600km로 하고, 전구간에 2회선용 철탑을 건설하되 소요자금과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우선 1회선만 架線하며, 전선은 ACSR 954MCM 2복도체로 하였다. 변전소는 서울, 대전, 신울산의 3개소와 여수화력구내에 345kV설비를 건설하고, 변압기는 각각 50만kVA를 설치하며, 준공목표는 1975년말로 하였다. 소요예산 규모는 외자 1 , 970만달러와 내자 103 억 4, 300만원으로서 합계 197 억 7 , 100만원을 계상하였다.3. 전압계층 개선의 효과와 차기대책(1) 改善의 효과1981년을 기준하여 과거 20년간에 연간 판매전력량은 29.8배로, 그리고 최대전력은 20.1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송배전분야에서 이루어 온 전압계층구조의 변천에 관하여 각 전압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1961년의 주류계 통은 154kV→66kV→22kV→3.3kV→저 압으로 송배전되던 것이 1981년에는 345kV→154kV→22.9kV→저압으로 계통주류가 변화되었다. 송전선용 전선에 있어서도 대형화되어 345kV에 있어서는 48Omm2 4복도체를 채택하고, 154kV에 있어서는 41αnm2 2복도체를 사용하여 송전용량을 증대시켰다.
개략적인 송전용량으로 보아 3.3kV에 대신한 22.9kV배전선은 약 10-15배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고, 22kV 및 66kV에 대체되는 154kV 송전선은 7-20배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또 345kV는 154kV에 비하여 6-10배의 전력을 송전하게 되어 전압계층을 감소시키면서 단순, 표준화의 기틀을 이루는 동시에 송배전 손실율을 1961 년의 29.35% 를 1981년에는 6.69% 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 1차 AID차관사업에 의한 154/22.9kV 배전용 변전소건설과, 22.9kV-Y배전방식의 채택을 효시로 한 22.9kV배전의 승압확장과 345kV초고압계통을 사기 적절하게 도입하여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2 ) 次期超高壓의 格t1978년에는 전력수요를 高率成長으로 상정한 KDI수요전망(2000년 최대 5, 879만kW) 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전압격상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2, 3직급 사원 3명으로 하여금 1979년 2월부터 2개월간 캐나다의 Hydro-Quebec社, 미국의 AEP社및 LA 수도동력국 동을 방문하여 보다 높은 전압의 송변전계통에 대한 연구, 계획, 건설 및 운전의 현황을 시찰하게 하였다. 또한 전압격상계획을 자력으로 수립한다는 목표로 1978년 9월 8일 제 21 차 임원회의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社 AST( 電力系統技術專門맑究機關)와 초고압 기술요원양성을 위한 훈련용역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각 분야별로 複數A員을 확보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사원 19명을 1979년 5월부터 1년간에 걸쳐 연수토록 하였다.
연수분야별 인원을 보면, 계통구성 및 격상전압검토 4명, 계통운영 및 안정도 연구 3명, 계통보호 2명, 통신계통 2 명, 送電線總緣特性검토 2명, 송전선 導體選定및 환경대책검토 2명, 변전설비연구 2명, 그리고 變電所機器住樣검토 2 명 동 19명이다. 이 연수에는 기술축적의 폭을 넓히고 국산기기 개발과 상호협조강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시험연구소 직원 3명도 포함되었다.이어 800kV초고압으로 전압격상계획을 결정단계에 있었던 스웨멘에 관계사원 2명을 1980년 8월부터 4개월간 파견하여 현실적인 技法과 檢討事例를 종합적으로 습득케 하였다. 그러나 1979년 이래 국내외에 걸친 경제불황으로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에너지源의 多元化가 추구되면서 전압격상 및 계통구성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조건에 불확실한 요소가 발생되어 이 문제는 좀더 관망한 후에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2절 송․변전시설의 확충
1. 시설의 확장(1) 期間別據張事業1961년말의 송전선로 긍장은 5, 273km로, 그 가운데 154kV선로는 606km에 불과하였다. 변전소는 모두 291개소에 변압기용량은 1 , 209MVA 였고, 154kV변전소는 水色, 富2f, 大田, 大邱및 進永의 5개소에, 그 용량은 373MVA 였다. 따라서 제2차 전원개발5개년기간 이후 전원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송변전설비의 확장계획도 의욕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전원개발5개년계획 기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1 次期間(1962-1966 )이 시기에는 戰%의 완전복구와 22kV계통의 용량부족 및 격심한 전압강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22kV변전소를 66kV로 승압, 용변하는 공사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첫번째로 이루어진 신설공사는 1962년의 66kV 수원~松山송전선과 송산변전소 건설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影島변전소를 66kV로 승압하기 위하여 66kV 영도송전선이 준공되 었는데, 이 선로의 海!俠橫斷區間은 154kV로 사용가능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最長젊間인 1 , 505m 로서 후일 154kV 영도변전소 건설시에 그대로 활용되었다. 기간중 건설된 154kV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3년 천안~대전간 남북선 증설감천~진영 (52.4km) 선 건설1964년 대전~이리송전선 건설이 리 변전소 (36MVA) 건설대구변전소 주변압기 2호 (36MVA) 설치부평변전소 주변압기 2호 (80MVA) 설치1965년 문산송전선 (34. 65km) 건설문산변전소 (20MVA) 건설춘천수력 연락선 건설1966년 구포~울산송전선 건설울산변전소 (40MVA) 건설이러한 154kV 건설공사 중 특히 문산변전소 건설은 그 지역의 미군기지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6-25 이후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던 舊西蘇合同電氣의 공급구역인 문산지구 일반수용가에도 전력공급이 개시되었다.이 기 간중인 1963년 2월에 718만4, 000달러 의 재 정 차관을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의 국제개발처)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AID측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용역회사인 EBASCO의 용역으로 차관공사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서 775만달러의 차관협정이 1964년 12월 14 일에 조인되었다. 특히 이 EBASCO보고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한전의 송변전계획내용은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66kV계통은 신증설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154kV계통을 확장하여 154kV에서 직접 22.9kV로 변전하여 중성점 다중접지인 Y방식으로 배전하도록 하였다. 이 EBASCO보고는 이처럼 우리나라 전력계통구성과 전압계층의 변화 및 배전전압의 승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중요자재인 ACSR(Aluminum Conductor Steel Reinforced)전선은 이 기간인 1965년부터 국산화되었다.
2)2次期間(1967-1971)1968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154kV 송전계통은 放射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154kV 級以上 i 훌配電用 主 變 壓器 設置現況
승 전 용 배 전 용 승 전 용 배 전 용 연도 연도 345/ 15 4kV 154/ 64 kV 154/ 22 . 9k V 154/ 벼 5 / 154kV 154/ 66 kV 154/ 22 .9kV 1541 11.4kV 11. 4 kV ’61 水色 ,富 平 , 大 ’76 新 i天 111, 西淸’써 永登浦 , 興{二 , 통합 田, 大邱, 進永 新휩山, 숲 m , 昌原 , 西 당시 〈 尙州 ) (:寧 越 〉 麗水火力 大田 ’64 裡里 , 합川火 主 앵왕 훌器 力 設 置 ’65 尙州 찮山 ’ η 西서울 용Z 島, 彦陽, 鳳 西面 ’66 휩山 , 德핍 , 寧 德 , ;센 和, 中 越火力 #1 變 央, j 좋岩, 훨 g 훌器 3 次 f~ iI 室, 味南 , 慶 66kV 供給 서 1 ,南품 l써 ’67 天安 q 훌藏 ’78 ~t 훌山 安東 仁 111 , 未삼 ,iItfl ’68 普光,道峰 松 iItfl, f 좀柳꽤, 底,富 111 , 西群 龍山,安養 山, 恩澤 , ì 女: ’69 馬山,뚫川,東 烏山, 楊쭈洞, 윷, 南光 1써 , 週 훌山 훌陽 , 서울火 山, 金월, ~t 훌 力 3 號主 쫓 壓 山변전소, 主 器設 置 §용 훌器設 置 ’70 順 天, 光州, ~t 훌尾, 陽 i샌 ’79 東서울, 쫓山, ~t 휩山, 沙上 i 쭈, 꺼陽 永西 m 휠, 麗 111 , 大 ’71 內홈 城東,*-方 德, 훨門, 半 ’72 짧林,利 111 東키 <1 훌 月,平澤 ’73 周禮,原城 浦項,佛光 ’80 西大邱 東水原, 江隆, 南훌山 ’74 朱安, 西水原, 木浦, 巨濟, 昌 麗水火力主變 工, 仁同, 禮 壓器設置 山,廣뾰 , 龍仁 ’75 훌池 檢f'},城南, 九 ’81 新浦項 (新 ;天 111 s/s 뚝도, 뼈 쫓澤, 水옮 工, 長項 , 뻐 主행용壓器設置) 始興, 楊후 , 永 山,홈山 登浦러나 1968년 12월 영월~덕소송전선 건설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부평~대전~상주~영월~덕소~부평의 環狀網이 비로소 구성되었다. 그리고 1969년 3월 울산~대구송전선이 건설되어 영남지구도 154kV 환상망이 구성되었다. 세번째로 도봉~수색송전선이 1970년 2월에 준공되어 수색~당인리~부평~덕소~도몽~수색으로 이어지는 서울외각의 환상망이 완성됨으로써 전력공급신뢰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154kV계통의 中性點은 PC(Petersen’s Coil)로 접지되어 있었으나 EBASCO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장차의 계통확장과 環狀網化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고검출과 구간차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변압기의 總;緣階層을 한단 낮출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성점을 직접 有效接地하기로 결정하고, 각 154kV변전소의 접지망 포설, 母線改善및 高速度距離繼電器盤등 준비공사를 완료하고, 1968년11월 3일 직접접지계통으로 전환하여 운전개시하였다.이 시기에는 외자조달을 위한 각종차관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외국차관의 내용은 1차 AID차관, PAC( 對日請求權)자금, SEA( 이탈리아 철탑업체) 상업차관, 엘린 유니온(오스트리아 변압기업체) 상업차관, 住友상업차관 및 三쫓상업차관 등이었다.이 기간중에 154kV로 연 결 한 신설발전소는 衣岩수력(1 967년 1 월) , 群山화력(1968년 10월), 仁川화력 (1970년 3월) , 領南화력(1 970년 8월) 퉁이었다.지역공급용 주요변전소 건설은 연도별 154kV급 이상 송배전용 주변압기 설치현황은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다. 22kV를 66kV로 승 압, 용변하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54/66kV 송전용 변압기의 신증설로 이 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배전용 변압기는 부산의 도심지만은 154/11. 4kV로 하고, 기타 지역은 모두 154/22.9kV FOA( 彈制油備環冷웹) 40MVA를 표준으로 하여 시공하였다.
1969년에 는 韓榮工業林式會社에 서 국산 제 1호인 154/22.9kV FOA 40MVA의 변압기를 제작하여 동년 10월 시험에 합격하여 楊平洞변전소에 설치, 운전개시하였 다. 송전선용 철 탑은 1968년부터 국산화되어 송전선건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4회선 및 6회선용 특수철탑도 제작하여 설계변경 퉁으로 인한 철탑의 구조변경에 도 즉시 개조할 수 있게 되었다.발전소의 대용량화에 따라서 송전선의 송전용량도 대폭적인 증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154kV 영남연락선에는 그 전선을 ACSR52삐m2 ( 직경 31. 5mm, 안전전류965A) 를 채택, 사용하였다. 154kV 인천화력 송전선은 ACSR41αnm2의 2複導體를 최초로 채택하여 송전용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대형송전선의 건설에 있어서는 철탑조립 그리고 전선의 연선, 緊線作業을 기계화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한전에서 engine puller 및 tenslOner 둥 기계화공구를 외자로 확보하여 시공업자에게 임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대형송전선의 건설기술개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1968년에는 대용량의 전원개발계획과 부하증가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송전계통 확장계획을 미국의 용역회사인 Commonwealth Association Inc.로 하여금 용역 검토시켜서 345kV 초고압송변전건설을 건의받고 이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1971년 3월 15일 1차초고압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 3次期間(1972-1976)이 기간중에도 전력수요성장률은 17% 에 이르렀으므로 많은 배전용 변전소의 건설이 요구되어 2차 AID차관, 1차 ADB( 아시아개발은행)차관, 1차 KFW( 西獨再建銀行) 및 2차 KFW차관 동의 외자를 확보하여 약 50개소의 154kV변전소용 외자도입과 154kV지중송전용 케이블 12개구간(41. 68km) 및 그 부속품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및 쏠山의 도심지내에 154kV옥내변전소(서울 : 興仁, 中央, 젠和洞, I現底洞,rJX훗島, 쏠山 : 西面, 士城)건설이 추진되었다.1973-74년에는 철도의 전철화계획에 따라서 中央線, 太白線및 領東線의 합계약 320km의 전철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철도측의 66kV/10MVA철도변전소 11 개소(關農, 짧秀, 九며, 原州, 鳳陽, 있龍, 石項, 觀山, 相山, 古士里, 北뼈)에 66kV 송전션을 각각 건설하였다.1976년 3월 마산~순천송전선을 건설 완료함으로써 領南과 湖南을 연결하는 대형 환상송전망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154kV기간송전망 구성을 거의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기간중의 건설누계는 154kV송전선이 2, 611C- 때, 154kV변전설비용량은 2, 131MVA에 이르렀다. 1976년 10월 20일에는 麗水화력발전소와 345kV新‘g川변전소를 연결하는 新麗水송전선(189km) 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345kV로 송전 개시함으로써 초고압송전시대를 개막하였다.
4) 4次期間(1977-1981 )이 기간중의 송전계통시설의 확장사업은 345kV超高壓施設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3節에서 詳述한다. 그리고 154kV송전선건설은 345kV변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기셜선로의 정비공사와 신규 345kV변전소로부터 負햄中心地를 연결하는 대용량 송전선로의 건설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西서울~陽地(1977년) ACSR41어lm2 X2 2회선西서울~半月 (1979년) ACSR33αnm2 X2 2회선新짧山~北薦山(1977년 ) ACSR41αnm2 X2 2회선新t(:JII- 恩律(1 977년) ACSR41야lm2 X2 2회선東서울~淸zp:揚水(1979년) ACSR41삐m2 X2 2회선東서울~德、집(1 980년) ACSR41αnm2 X2 2회선新浦項~浦項(1981 년) ACSR41어lm2 X2 4회선西大邱~八達(1981 년) ACSR41αnm2 X2 2회선
£용變 11 設 6 홉의 推移
다음 지중송전선 건설은 이미 1975년에 착공하였던 서울시내 관통 154kV지중선이 1977년 6월, 모두 완성되어 도심지내의 154kV 옥내변전소가 운전개시함으로 써 도심권의 중요수용가에 대한 전력공급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1980년 4월 21일에 준공한 개봉~오류동의 154kV지중송전선( 4.1km) 은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최초의 국산케이블을 사용한 것으로 좋은 운전실적을 올렸다. 이 기간중에는 154kV변전소가 47개소나 신설되어 설비용량은 6 , 296MVA에 이르는 대폭적인 확장을 이룩했다. 이 기간중 특기할 사항은 송변전설비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용지문제로서 송전용 철탑 및 변전소에 소요되는 많은 용지를 확보하여 농지의 전용 또는 산림의 별목, 지형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산림, 농지 동 관련된 10수종의 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공사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정부에 건의하여 전원개발에 관한 特例法을 제정, 1978년 12월 5 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 3131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법의 발효로 발 • 송 • 변전의 용지문제는 관련부처의 합동회의에서 일괄 심의하여 확정하게 됨으로써 건설공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EBASCO 用投報告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 2월, 송배전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재정차관을 AID당국에 신청하였다. 이 때 AID측의 요청에 따라서 차관공여에 앞서 그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함과 동시에 한전의 경영전반을 명가할 역무수행을 위하여 한전은 미국의 용역회사인 EBASCO와 1963년 3월 19일에 역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EBASCO와 회사업무 각 분야의 전문가 21 명으로 하여금 2년간에 걸쳐서 방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용역 결과, 한전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은 총 246건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132건은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연구 검토후에 조치되었다. 1964년 3월에 우선 제출하였던 송배전시설자금 차관신청에 대한 건의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건의는 그 뒤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의 구성과 전압계층의 변화 및 배전전압의 숭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서울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154kV와 66kV로 구성되는 도시외 곽 loop( 環狀線)가 마련되어야 하며, 154kV華)11-富平송전선을 陽地에서 분할하여 開閒所를 건설하고, 한강을 건너 普光洞에서 기설 66kV계통과 연결하여야 함.@66kV계통의 신규시설재의 구매를 억제하고 1 54kV계통을 가급적 확장하여야함.@서울지구의 22kV계통에 대한 電源補彈은 154/22kV, 40MVA의 변압기를 거쳐서 마련한다.@22kV運斷器의 차단용량은 5GVA로 한다.@水色에 있는 154/22kV, 60MVA변압기 2대는 분리 운전하여야 한다.@앞으로 건설될 庸人里發電所는 1 54kV계통에 연결되어 挑花, 普光, 陽地를 통하여 154kV loop7t 형성 되어야 한다.@寧越~서울의 기존 154kV 2회선 송전선은 受電端과 중간변전소에서 VAR를 공급함으로써 회선당 75MW를 수송할 수 있다.@寧越~陽地에 154kV, 1 회선 철탑송전선이 건설되어야 한다(후에 영월~덕소가 됨).@영월~양지송전선의 도체는 477MCM 이 적당하다.
@154kV송전계통에는 高速度搬送繼電方式이 채택되어야 한다.@154kV 계통은 有效接地되 어 야 한다.@配電部門에 있어서 현 3. 3kV, 6.6kV L::,.계통은 많은 변전소와 선로를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이 아니다.@ 12kV 또는 23kV다중접지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다. 가장 큰 경제성은 변압단수의 감소에서 연유되는 것 이외에 배전용량이 크고 융통성이 크며, 전압강하와 전력손실의 감소 및 건설의 단순화에서도 부가적인 이득이 된다.@모든 전압에 걸친 건설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차관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3.3kV 또는 6.6kV변전소 건설대신에 배전선로의 승압을 계획하여야 한다.@건설, 보수용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계통구성에 있어서 66kV계통의 확장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기존 154kV 2회선 간선계통은 5MVA 정도까지의 신규변전소에 분기공급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154kV계통과 병행하고 있는 66kV계통은 방사형 또는 분리계통으로 운전하여야 한다.EBASCO는 이상과 같은 건의와 함께 변경된 공사계획의 소요자금으로 736만1 , 000달러로 증액 책정하였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AID는 154kV차단기 교체를 추가하는 동시에 외자구매 사양작성 동의 기술용역비 15만달러를 가산한 775만달러를 승인함으로써 1964년 12월 14일에 차관협정이 조인되었다. 차관협정조건에 따라서 1965년 3월 14일에 미국의 Burns & Roe사와 기술용역이 계약되어 1967;.....1968년에 시공예정으로 추진되었다.
1966년 6월 송배전시설확장 제 2차 AID차관신청을 제출하여 총액 1 , 242만6, 000달러의 차관승인을 받아 1972-1975년에 시공하였다. 이 2차 AID차관 신청당시에는 Burns & Roe사의 타당성보고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송전계통확장은 154kV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6kV시설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서울지구에는 德、핍, 홈洞 및 水色을 연결하는 154kV 2회선의 송전선으로 loop化하고, 그 loop에서 부하중심지에 가급적 가깝게 연장한다.@영남지구는 다음 수년간의 부하성장률이 높을 것이므로 進永~쏠山, 龜浦~嗚藏, 嗚藏~薦山에 154kV 2회선의 송전선을 완성하여야 하고, 內홈~鳳德에는66kV loop를 형성하여 공급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호남지구에서는 안정도 향상을 위하여 大田~裡里에 2회선을 완성하여야 하고, 裡里~光州에 1 회선을 건설하여야 한다.@영동지구에서는 현재의 66kV를 154kV의 건설로 흡수하여야 한다.@배전선은 22.9kV로 표준화되어야 한다.CV2차전압은 100V보다 높은 전압에서 표준화되어야 한다.@22kV 이하의 전압계통에 약 80MVAR의 靜電홉電器가 시설되어야 한다.@ 딩動周波數調整裝置와 經濟給電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架空送電線下에 영구구조물의 건립은 금지되어야 한다.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은 또한 한전의 전력계통확장과 전압계층의 추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2. 154㎸ 직접접지방식의 채택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초기 상태인 방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순간지락사 고시에도 지락고장전류를 상쇄하면서 계속 송전할 수 있도록 154kV 및 66kV계통 모두가 PC(Petersen’s coil)로 중성점을 접지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만약에 지락사고가 영구사고일 경우에는 뾰列批抗을 투입하여 저항접지로 변환함으로써 고장전류를 증가시켜 고장구간을 자동검출하여 구간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PC를 계속운전하면서 사고발생시에는 말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수동으로 구분 차단하여 사고구간을 발견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1선지락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장전류는 극히 적으므로 이웃을 경과하고 있는 통신선로에 미치는 통신유도장해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1955년 ICA자금에 의한 미국의 용역회사인 Smith Hinchman社가 그 회사의 交流計算盤에 의한 계통분석보고서에서 154kV계통을 有效接地하도록 권유하여 1958-1959년에 전기 3사와 통신관계 각 부처간에 조사, 연구가 시작되어 상호협의를 하였으나, 통신유도대책문제를 합의하지 못하였다. 1964년 12월에 AID차관 협정의 선행조건으로 용역회사인 EBASCO 가 건의한 대로 154kV계의 유효접지가 제시되어 1966년 6월 이후 한전과 통신관계 각 부처의 실무자간에 많은 회의 를 거둡한 끝에 지락사고시의 허용유도 전압한도, 통신기기에 대한 보호방법과 전력측의 보호방식 동을 제 3자인 韓國結合技術開發公社로 하여금 1967년내에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한전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대정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부를 경유,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다. 경제각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2차에 걸쳐 경제기획원운영 차관보를 중심으로 內務, 國防, 週信, 交通, 商I 및 科技處관계관과 협의하여 잠정대책안을 작성, 1968년 5월 21 일 제 3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대책에 의한補慣方法을 의결하였다. 이 의결사항에 따라서 68년말 현재의 모든 송전선로에 접근되어 있는 통신선로 중에서 請導電壓이 650V를 초과하는 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避雷器에 의한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그 구간의 매 2km 간격으로 선로작업용 접지선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여 공사비의 총보상액 2억 2 , 000여만원을 관계부처에 보상하였다. 영구적인 기준과 보상방법은 계속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그후에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보상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다.
한편, 한전자체의 공사로서는 이 유효접지실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지락전류로 인한 대지전위상승 및 步福電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존 l17H 소의 154kV변전소 구내의 접지망 포설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비접지변압기의 中性點에 過電壓防止用피뢰기설치, 고속도차단을 위한 距離繼電器盤설치 및 불량차단기교체, 그리고 母線補彈工事등을 시공완료하고, 1968년 11월 3일 오전 10 -12시에 유효접지계로 완전히 전환하였다. 이러한 154kV계통의 접지방식변경으로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모선 및 변압기에 대한 保護繼電器도 많이 개선되어 어떤 사고발생시에도 그 고장구간만을 고속으로 차단, 분리함으로써 계통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통신선에 대한 사고의 파급은 극히 적었다.접지방식의 변경 이전인 1965년도에는 전국적인 정전사고가 7건이나 발생한 바있었으나, 접지방식 변경 이후에는 전국적인 정전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유효접지의 효과는 이와 같이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켰고 154kV급변압기의154kV 승전섣 직접접지빙식의 채택
절연계급인 BIL( Base Insulation Level)을 750kV에서 650kV로 저감시킴으로써 제품원가를 감소시켜 많은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제3절 초고압 송․변전설비의 건설
1. 추진경위 초고압송변전설비의 건설계획은 1967년초부터 한전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1968년 4월 20일 한전은 이 계획의 조사 연구를 위해 미국 콤온웰스社( Commonwealth Association Inc. ) 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69년 7월 용역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 끝에 次期電壓으로 345kV를 초고압계통전압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70년 1월 9일 제 1 차 초고압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하였다.1971년 3월 31 일 所要外資의 확보를 위하여 송전분야는 서독의 지멘스社와 영국의 Balfour Beatty社, 그리고 변전분야는 영국의 GEC社와 각각 資本財導入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초고압송변전설비의 건설은 미국 CAI의 용역보고 서에 의거, 미국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345kV전압계층을 채택하면서 外資의 도입을 차관관계로 유럽국가를 선정함으로써 機器{:t樣의 협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송전용 隔子連의 사양은 한전과 借款先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별도의 차관이 추진되어 1973년 미국의 三井社와 계약을 체결, 기자재를 도입하였다. 또 변전소용 차단기도 많은 논란 끝에 線路開閒異常電壓의 期待{直를 2.3per unit 이하로 규정 하였다.345kV 승번전시설 건설 기공식
1973년 12월 17 일 超高壓建設事務所의 직제를 신설, 1974년 1월 28일 초고압건설사무소가 開所되 었다. 1974년 3월 9일 新짧山送電線의 공사허 가 및 第1工區의 인가를 얻어 1974년 3월 15 일 西서울分所, 新廳山分所및 新大田分所의 직제신설을 계기로 1974년 4월에 신울산송전선공사, 그리고 같은 해 6월 新麗水송전선공사 동 제 1차 초고압송변전건설사업이 7년여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각각 착공되었다. 그 뒤 약 4년간에 걸친 難工事끝에 1976년 10월 20일 신여수송전선을 345kV로 加壓, 운전을 개시하였다. 1935년 11월 25 일 154kV 平壞送變電設備의 운전(1 935년 11월 25 일 110kV운전, 1936년 9월 154kV로 승압) 이래 41 년, 그리고 1941년 6월 12일 220kV 虛川江~興南, 虛川江~淸律의 송변전설비의 운전개시 이래 35년만에 이 땅에 처음으로 超高壓時代가 개막된 것이다.
이어서 1977년 1월 신울산과 新古里송전선이 가압되고, 같은 해 4월 西서울송전선이 운전에 들어감에 따라서 전국적인 超高壓基幹系統網이 1차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인 전력의 수요증가에 대비, 제 2, 3차 사업계획이 1974년부터 검토되어 1976년 10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1977년 1월 일본 伊麗忠社와 송전 2차공사용 기자재공급계약을, 그리고 1977년 3월 영국 Bareley은행차관에 의한 영국 GEC社와 변전 2차공사용 기자재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1977년 4월 北쏠山송전선 건설공사의 착공을 비 롯하여 西大邱, 永西, 東서울송전선 등 제 2차사업을 동시에 추진, 1980년 6월까지 모두 완성하였다.한편, 제 3차사업은 1978년 8월 22 일 신울산송전션의 착공을 시초로 1978년 9월 13일 쏠馬송전선, 1979년 2월 5일 新뿔川변전소 부지정지, 1979년 11 월 24 일 新浦項변전소 건설공사 동을 각각 착공한 다음 1983년 3월까지 모두 완성하였다. 특히 이 제 3차사업에 있어서는 主變壓器, 運斷器등 變電用主機器도 모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고, 일부 특수기자재만 외자를 도입하였다. 송전선의 철탑 및 ACSR전선은 이미 제 2차사업부터 국산품이 사용되었다.
2. 사업의 개요(1) 第1 次事業초고압송변전건설의 1차사업은 新薦山, 新麗水, 新古里, 西서울, 新仁川동 5개송전선 회선긍장 821때와 4개변전소(여수화력 포함) 주변압기용량 200만kVA를 갖추고 여수화력, 고리원자력 및 인천화력 {3, 4호기)을 345kV송전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基幹系統의 구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송전선건설에 소요된 주요외자는 철탑제작용 高彈度L型鋼材, ACSR전선, 隔子및 金具類전량을 외자로 도입하여 철탑 총 1 , 527基를 건설하였다.철탑 1 기당 중량은 154kV철탑의 3배에 달하는 대형이었으나, 山돕地帶를 경과하기 때문에 공사의 기계화는 이루지 못하고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架線工
事는 대형전선의 복도체이므로 기계화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工法을 적용하였다. 시공업체는 공사용 장비 보유업체인 現代建設과 東亞建設이 담당하였다.1차사업에 추가된 신고리송전선 및 서서울송전선의 2회선 동시가션에 따른 부족전선은 1974년 12월 ACSR 480mm2의 국산화가능품 판정 에 따라 국산전선 1, 109km( 대한전선 473km, 금성전선 473km, 국제전선 163km) 를 구입 사용하였으나 공사중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366.9km의 불량전션을 반품하고 재제작하여 시공하였다. 하자내용은 전선의 延線時에 알루미늄素線이 늘어나고 벌어져서 초고압가압
345kV 送電系統
시에는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여 국부과열 및 耐張力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개량전선으로 개체하였다. 개량내용은 pay-out tension을 크게 하고, 단말처리를 견고 히 하며 전선드럼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機械油를 발라서 연선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변전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用地가 선결과제로서 154kV변전소에 비하여 3-4 배의 부지가 필요하며, 더욱이 農地轉用이 허가되지 않는 행정규제 때문에 산간 구릉지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없어 면적의 증가 및 토목공사의 대형화가 불가피 하였다. 신옥천변전소는 앉川郵 那西面햄빼里에 소요부지 7만7, 330평을 선정하고 買收에 착수하였으냐, 분묘 이전 반대 및 宗中所有林의 불매 퉁으로 부득이 土地收用載決에 의하여 확보하였다.
또, 西서울변전소는 華城都半月面獲馬橋里에 5만6, 909평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상 개발제한지구인 이 부지의 제한해제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확보하였다. 西서울변전소의 부지조성용 토목공사에 매일 동원한 장비와 토목공사량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신옥천변전소 토목공사의 硬岩切取量은 24만8, OOOm3에 달하였다. 변전소건설공사의 제 1차사업에서 所要主資材는 모두 외자로 확보되었는데, 주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변성기, 변류기, 피뢰기, 母線資材일체 및 그 부속품, 보호계전기반 및 제어반 퉁이 망라되었다. 345kV 主母線方式은 1. 5차단방식으로 써 송전선 2회선에 차단기 3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제 1차사업 당시에는 송전선 1 회선, 주변압기 1뱅크로 시공되는 곳이 많아서 모선방식을 ring( 環狀)모
345kV 송전선 건설공사
超高壓 1次 送電事業規模 (단위:천원)
超高壓 1 次 쫓電 I 事規模 (단위 :천원)
건 AaE{ 비 변전소명 용량 (MVA) 준공년월 외 자 내 자 겨| 신 클。 을 산 s/s 500MVA 2,4 0 6, 00 0 3,0 2 8, 00 0 5,4 3 4, 00 0 1977.2 ($5, 507 , 0 。이 신 ~ ä s/s 500MVA 3,3 0 6, 00 0 5,5 5 9, 00 0 8,8 6 5, 00 0 1976.12 ($7,3 5 1, 00 0) 서 서 틀- 을 s/s 500MVA 2,0 5 7, 00 0 3,4 5 9, 00 0 5,5 1 6, 00 0 1977. 3 ($4,5 55, 00 0) 여 .ι-~ T/P 500MVA 788, 00 0 667,0 0 0 1,4 5 5, 00 0 1976.9 ($1, 90 0, 00 0) 서서울 s/s , sw 증설 1,6 5 1, 00 0 994, 00 0 2,6 4 5,0 0 0 1977.12 ($3, 40 5, 00 0) 합 겨| 2,0 0 0MVA 10, 20 8, 00 0 13, 70 7, 00 0 23, 91 5,0 0 0 ($22, 71 8, 00 0) 」
動員裝備
西서울燮電所 土工量
구 }t -j 단 위 토공랑 切 土 훌 m' 393,4 8 0 切 土 양 l' 131, 26 1 I 切風化岩 ' 155, 35 91 切 ~ 岩 ' 81, 26 0 切 훌 岩 ’ 25, 60 0 盛 土 훌 ‘’ 374, 19 1선으로 구성하여 차단기 대수를 절약하였다. 그러나 제 2차공사를 시공할 때에 이것을 1.5차단방식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이 공사시행에 따르는 계전반의 재편성에 막대한 공사량을 수반하여 상당한 휴전을 초래하고, 10여일간 주야간 계속 작업을 강행하였다.
주변압기 및 345kV차단기의 조립은 특히 중요한 작업으로써 제작자측의 감독자 입회하에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조정과 시험을 거쳐서 시공되었다. 신옥천변전소 건설공사에는 三技土建, 그리고 신울산 및 西서울변전소건설은 大林塵業이 각각 담당 시공하였다. 초고압 1차공사의 사업규모는 별표와 같다.(2) 第2 次事業제 2차사업은 전력의 다소비지역에 대한 공급능력을 증가시키고,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서울지구에 東서울 및 永西변전소를 건설하여발전출력을 重負폐에 인접한 지점까지 분산하고 인입하였다. 또 부산과 대구에 인접한 지역에 초고압변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1차사업시에 1회선만 가선하였던 송전선에 1회선을 추가할 것을 계획하였다. 제 2차 송전선건설공사에 있어서는 1차사업 때와는 달리 철탑과 전선올 완전히 국산자재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도입된 외자는 애자와 금구류에 국한되어 총공사비에 대한 외자비율은 1차공사시의 33% 에서 14% 로 격감되었다.
또, 2차사업에서 전선을 4복도체로 사용함으로써 근거리 송전선은 그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345kV송전선의 1회선 증설공사는 기설선로로부터의 靜電諸導電壓이 과대하여 1회선이 345kV 활선상태에서는 架線할 수 없어 공사기간중에는 임시공사로 154kV로 운전하면서 가선하였다. 변전소 건설공사는 1차사업 때 345kV차단기로 8)뭘、차단의 공기차단기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하超홈 ~2 次 i 훌훌 I훌規模 (단위 : 천원)
건 설 비 송전선로명 회선및긍장 준공년월 외 자 내 자 겨| 서 대 구 T/L 2-50.4km 414, 45 1 2,3 9 6, 33 4 2,8 1 0, 78 5 1978.6 ($85 4, 53 9) 북 부 산 T/L 2-40.6km 271, 60 8 2,1 1 8, 36 4 2,3 8 9, 97 2 1978. 7 ($56 0, 01 7) 영 서 T/L 2-17.5km 231, 86 0 793,6 5 8 1,0 2 5,5 1 8 1978. 8 ($47 8, 06 3) 동 서 올 T/L 2-59.6km 370, 97 7 2,9 5 2;372 3,3 2 3, 34 9 1978.12 ($764, 90 2) 신여수 T/L 증설 1-189.3km 626, 02 5 2,7 3 0, 20 8 3,3 5 6,2 3 3 1978.11 ($1, 29 0, 77 5) 신 울 산 T/L 증 설 1-196.7km 527, 19 5 4,0 5 2, 65 2 4,5 7 9,8 4 7 1979.11 ($1, 08 7, 00 0) 합 겨| 722.2C-km 2,4 4 2, 11 6 15, 04 3, 58 8 17,4 8 5,7 0 4 ($5,03 5, 29 6)
2 次 짧電훌業規模 (단위 :천원)
고도 고장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2차사업에서는 그 동안의 제조기술향상에 따라 4점차단의 SF6가스차단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변전설비 건설 및 운영에 크게 도웅을 주었다. 2차사업의 규모와 공사비는 별표와 같다.
(3) 第3 次事業3차사업은 신규발전 전원을 초고압계통에 연결하는 송전선을 주축으로 8개송전션로 회선긍장 1 , 176km의 건설과 신포항 및 신마산의 2개 신설변전소, 1개의 개폐소, 그리고 2차에 걸쳐 건설한 5개변전소에 주변압기 1뱅크씩 추가 증설하는 등 변압기용량 합계 400만kVA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공사량이 방대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2차사업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초고압건설업무의 피크를 이루었다. 3차사업에 포함된 변전소설비는 초고압용 주변압기, 차단기 및 단로기, 그리고 모선자재들은 모두 국산품을 샤용하였다. 따라서 도입외자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중은 1차사업의 43%, 2차사업의 56% 보다 훨씬 적은 13% 로 줄어들었다. 3차사업의 사업규모 및 건설공사비는 별표와 같다.(4) 事業의 效果초고압송변전설비의 건설은 먼저 이 땅에 처음으로 초고압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電力史上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이 밖에도 전력계통의 안정과 시공기술의 향상, 기자재의 국산화촉진 퉁 많은 의의와345kV 북부산번전설비
3 次 送電훌業規模 (단위 : 천원)
3 次 짧電事業規模 ( 단위.천원)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電力系統의 安定과 揚失減少1968년 9월의 전원개발계획 확대, 수정에 따라 추진된 民電이 울산과 여수 퉁한전의 電源立地에 언접하여 중복 •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에는 많은 醒通不能電力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6년 10월 20일 신여수송전선을 345kV로 운전개시한 것을 시초로 신울산 및 신고리송전선의 준공으로 이러한 융통불능전력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전력계통의 안정과 규정전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154kV계통으로는 전력손실을 감소할 수 있는 限界時點에 와 있을 때에 초고압계통이 운전됨으로써 송변전 손실감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별표 송변전손실율의 추이 참조)
送뿔電揚失率의 推移
2) 技術開發과 底邊據大
초고압건설사업은 立案段階에서 그의 타당성과 次期電壓의 설정 및 골격만을 미국의 콤온웰스社에 용역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의 외자확보, 설계 및 시공은 이를 모두 韓電自力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제 1차차관에 의한 외자공급업체에 기술자 9명을 파견 훈련시킨 것을 비롯하여 일본과 대만에 15 명, 그라고 仁川火力3, 4호기 건설에 따른 6명의 기술자 동 모두 30명에 대한 해외훈련을 실시하였다. 한전은 이들 기술요원을 主輔으로 제 1차 사업을 추진한 다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2, 3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초고압기술을 개발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였다.3) 機資材의 國훌化많進제 1차 사업에는 송전선의 철탑용 鋼材, ACSR전션, 애자 및 金具類와 또 변전소용 기자재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외자를 도업, 시공하였다. 제 2차 사업에서 는 철탑과 ACSR전선이 국산화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제 3차 사업에서는 변전셜비의 주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모선 및 부속품 동 주요자재를 국산품으로 대체 사용하는 동 초고압용 중전기의 국산화를 크게 촉진하였다.4) 施工技術의 向上초고압설비의 건설은 그 규모에 있어서 154kV급의 3 내지 5배에 이르는 重長物이어서 공사의 기계화와 정교한 시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송전선의 가션용 장비를 1차사업에서는 일본 등에서 도입 사용하였으나 2차사업 이후에는 이들 장비도 국산품을 사용하였다. 또 최초의 복도체 가선공사와 변전소의 주요기기 조립도 외국기술자의 자문만으로 국내기술진이 시공하여 기술을 향상시켰다.
제4절 지중선 건설1. 개황우리나라 최초의 地中送電線路는 1929년 홈A里火電 1 만kW 발전설비건설에 따라서 당인리~영동포(지중 O.49km, 水底1. 4km) 와 아현동~순화동(2.1km) 에 각각 22kV지중송전선로(SLTA, 3심 , ZOOmm2) 2회선을 直理式으로 건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1935년 경성전기에서 수색변전소에서의 受電에 대비, 현저동~종로 에 管路式22kV지중선로를 건설한 바 있고, 뒤이어서 을지로, 동대문, 원효로 동 시내 중심부의 변전소 사이에도 22kV지중송전선이 포설되었다.그리하여 1961년 당시 한전은 약 40km의 22kV지중송전선로와 약간의 지중배전선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1년말 현재에는 고압이상의 지중배전선로 549.6km( 긍장, 수저케이블 포함)를 비롯하여 66kV 11. 4km, 154kV 95.7km 둥 지중선로는 ·모두 656. 7때로 확장되었다.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대형화로 도심지의 負
南密度가 높아짐에 따라서 송 • 배전설비의 지중화사업이 크게 촉진되었기 때문이 다. 송전선은 기설 도심권은 물론이고, 개발예정지역에서도 지중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배전선은 서울의 경우 도심부의 架空電線路정비대상지구와 신시가지 조성지구, 특정관광지구 및 공단배후도시 퉁에서 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중선로는 가공선로보다 8-12배의 건설공사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154kV지중송전선로의 건설초기에는 그 재원을 주로 외국차관에 의존하였던 것이다.(1) 地中케이블전기 3사통합 이전의 22kV지중선은 직매식에 있어서는 SL T A (Separately Leaded, Steel Tape Armoured) 케이블이 사용되었고, 관로식에는 SLL( Separatel~ Leaded, Lead Sheathed) 케이블이 사용되어 왔으며, 導體는 軟鋼熱線이었다. 1970 년 7월 CV(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sheathed) 케이블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험사용후 1972년 하반기부터 사용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신설 22kV지중선사무소 개소(78. 4.12)
지중선에는 CV케이블이 사용되었으며, 기존의 SLTA 또는 SLL케이블의 사고 복구 및 선로교체에도 CV케이블이 사용되었다. 66kV지중선에는 OF( Oil Filled)케이블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변전소 인출부, 철도횡단개소 동 단거리의 구간용에는 CV케이블을 사용하였다. 154kV지중송전선에는 OF와 POF(Pipe Type Oil Filled)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1971 년 9월에 준공된 국내최초의 154kV지중선인 당인리~용산 선로에는 일본제 OF케이블을 사용하였다. 1976년 8월부터 1977년 5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준공한 AID차관자금에 의한 서울도심권 관통 5개지중선에는 미국제의 POF케이블이 사용되 었다. 또 1976년 2월부터 1979년 1 월 사이 에 준공한 KFW차관자금에 의한 8개 지중선에는 영국제의 OF케이블이 사용되어 여러나라 여러 규격의 케이블이 포설되었다. 1978년 9월 154kV OF케이블이 대한전선에 의하여 첫 국산품으로 개발되어 1980년 4월에 준공된 개봉~오류동에 이 국산1호 케이블이 사용되어 좋은 운전실적을 거두면서 이후 지중선공사에 많이 활용되었다. 1979년의 島|뼈地區電化를 위하여 철탑으로 횡단이 불가능한 해협에는 해저케이블을 사용하였다. 66kV에는 WOFWA( 鋼線錯裝水中OF) 케이블, 22kV에는 WCLWA(鋼線錯裝水中架橋폴리에틸렌細緣 짧被)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이같은 특수케이블은 일본에서 도입하고 포설공사도 특수포설선이 필요하므로 한일합작으로 시공되었다.(2 ) 케이블工事
22kV케이블의 접속작업은 광복이래 한전의 숙련된 전기원에 의하여 시공되어왔다. 그러나 1967년 7월에 건설한 66kV 쏠南地中送電線(나중에 쏠東으로 변경)건설공사에는 일본 古河電氣工業妹式會社의 케이블기술자 5명이 내한하여 시공하고 한전의 숙련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시공한 AID 및 KFW차관에 의한 154kV지중송전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작자측의 감독자만을 초청하고 모든 접속작업을 한전의 숙련된 전기원이 담당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작업의 기술 자립을 이룩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154kV OF 케이블의 국내생산이 개시된 후에는 케이블의 설계, 제작에서 접속작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이 완전히 국내기술과 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2. 사업의 개요전 713사통합 이후의 주요지중선로 건설실적을 전압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22kV지중선은 지중선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지중선의 연도별 집계를 표시하였고, 66kV 및 1 54kV지중송전선로에 관해서는 선로별 명세표로 작성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22kV 地中緣 建設 ,1*훌 ( t생 中짧훌業所 管훨)
154kV 地中送電線 建設 寶績
66kV 地中送電線 建設實績
준공년월 선 로 명 회섣수-긍장 선 등~ 류 위치 케이블제작사 67. 7 ffikV 훌東 地中 T/L 1-15 51m 。 FZNTA 3X 엉 Omm 2 부산 古河 69.10 ? 城;:I t 分양 1-223 ’ CV lX200mm2 서울 B 집¥ n 7702.. 117 4’ 大南 草明 ‘? 11--3197151 ι OFZE 3’ X 엉 Omm 2 부‘?산 *日 本 75. 3 훌 훌 1-391 CV lX200mm2 B 짧 n 78. 5 ι 합 南 ‘’ 2-190 ’ CV lX400mm2 住友 79.10 ? 小홉-홈沙 海底 T/ L 1-2470 ι Ww。O FFWWAWA3 × 150mm 1‘ 신안 ‘? 79.10 합ι 草蘭월경윷 겨| 111-2, 3433 10 m’ ’(1) 主要建設事業의 擺要
1) 66kV 훌南地中送電線한전 최초의 66kV지중송전선이며, 부산진~남천의 일부 구간에 건설되었다. 광복 이전에는 부평변전소~부평조병창에 수용가소유의 66kV지중선이 있었으나 광복후 철폐되었다. 또 쏠南지중선의 케이블헤드 위치를 1973년에 변경, 연장하여 긍장이 1 , 551m 기- 되었다.구 간 : 부산진변전소~차량병기창(朝結構內)긍 장 : 1,0 3 3m회 선 수: 1 회선종 류 : OF, 25 Om m 2 X3 심(古河電氣工業社 제품)송전용량: 4 만 kW설치방법 : 직매식 및 관로식공사기간 : 1966 년 11 월 -1967 년 7 월시 공 자 : 安生電氣(부산)공 사 비 : 4 , 156 만원2) 154kV 龍山地中送電線국내 최초의 154kV지중송전선으로서 서울화력과 용산변전소간에 건설됨으로써 龍山~普光~陽地로 154kV계통 루프화를 이루게 되었다.구 간:서울화력~용산변전소
긍 장 : 5,039m회 선 수: 1 회선종 류 :OF, 단심, 600mm2( 日本住友社제품)송전용량 : 16만5 , OOOkW설치방법 : 관로식 3조 동시포설공사기 간 : 1970년 12월 -1971년 8월시 공 자:현대건설공 사 비 : 4 억 3, 640만원시공완료 후 시험결과 일부 흉관 구간에 지장이 발생되어 재굴착하여 시공하였다. 河川횡단부의 鋼管부분에서는 강관의 용접시 용해부가 내부로 돌출하여 특수공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에 케이블을 설치하였다.3) AID借款에 의한 154kV地中送電線AID 2차 차관자금으로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재를 구입하고, 내자로 건설공사비를 담당하였다. 당인리(서울)화력에서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여 성동변전소까지 의 5개구간을 건설하였다. 이때 미국용역회사의 용역보고에 따라 POF케이블이 채택되었다. 이 POF형은 高低差가 적고 포설된 경과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나갔서울도심 154kV 송번전시설공사 준공식을 때에는 케이블인입이 용이하여 맨흘간 거리를 길게 할 수 있었다. 일단 건설하면 유지보수가 쉬우므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경제적이고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서울 중심부에서 이 선로의 경과지 선정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서울시와 수많은 협의 끝에 결정되었으나, 곡선부가 많이 발생되어 난공사로 이루어졌다.
구 간 : 당인리~순화동~중앙~흥인~성동변전소 및 순화동~현저동변전소공 장 : 19,120m회 선 수 : 당초 1회선이었으나 추후 2회선으로 증설종 류 : POF, 63삐m2 (1, 250MCM) 미국 Okonitelitl: 제품송전용량 : 15만kW설치방법:直理式공사기 간 : 1975년 3월 -1977년 5월시 공 자 : 경남기업(현저~순화), 대림산업(당인리~순화 및 성동~홍인), 대한 종합건설(중앙~홍인), 보성산업 (순화~중앙)공 사 비 :44억원4) KFW借款에 의한 154kV地中送電線KFW 1 차와 2차의 차관자금으로 외자를 확보하여 8개구간의 154kV지중송전션을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지중송전선 확장에 큰 몫을 하였다.구 간 : 도봉(성북 케이블헤드)-종암, 양평동~영퉁포, 당인리~여의도~용산, 인천~송현, 동부산(田浦洞 케이블헤드)-서면, 부산화력~영도
(it川케이블헤드) 및 남부산~토성(후에 부산으로 변경)변전소긍 장 : 22,590m회 선 수 : 1회선종 류 :OF, 단심, 63αnm2 ( 영국 PESC제) 및 AL 1, OOOmm2 ( 영국 BICC제품)송전용량 : 15만kW설치방법:管路式공사기간 : 1975년 5월 -1979년 1 월시 공 자 : 극동건설(용산~여의도) , 금강산업(여의도~용산), 미륭건설(도봉~ 종암) , 보성산업(양평동~영둥포) , 선경종합건설(남부산~토성) , 선일전업(동부산~서면 및 부산~감천), 현대건설(인천~송현)공 사 비 : 53억원5) 154kV開峰~챔柳洞地中線최초의 국산 154kV케이블로서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345kV永西변전소에서 개봉케이블헤드까지 가공송전선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가밀집지역이므로 지중화하였다.구 간:개봉케이블헤드~오류동변전소154kV 개봉 - 오류지중선공사 준공식
긍 장 :4,0 8 0m
회 선 수: 2 회선종 류 :OF, 단심, 6 00rn m 2 ( 대한전선 제품)송전용량 : 15 만 kW설치방법:관로식공사기 간 : 1977 년 12 월 -1980 년 4 월시 공 자:대한종합건설공 사 비 :24 억 5 , 000 만원6) 架空配電線路地中化서울 도심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력선 및 통신션의 전주와 전선에 대한 대대 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75년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架空電線路整備및 시설물 지중화계획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동년 10월 각 부서별 종합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였다.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계획 및 1981 년말현재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1981 년까지의 공사비실적은 346 억원에 달하였다.
Aè電線路 地中化計훌 q 및 寶績 (단위 :km)
7) 新市街地共同漢建設
서울 여의도를 비롯하여 龜尾市, 昌原市등 신시가지 조성지구에서는 전력, 통신, 상수도 및 가스설비를 위하여 시청주관 아래 지하매설용 共同構를 건설하게 되어 한전도 이에 참가하여 건설비 및 관리비를 분담하여 지중화공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당초의 공동구는 각 설비를 동일구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통신측의 전자유도에 대한 기피와 또한 가스의 위험성 동을 고려하여 전력측에는 隔뿔을 설치하게 되었다. 구미 신시가지에 설치한 공동구의 단면도와 공동구 참여경위는 다음과 같다.1978년 2월 : 구미시에서 한전에 기술협조 요청1978년 3월 : 검토후 설계회신(폭 1. 6m , 높이 2.4m)1978년 6월 : 시공에 대한 기술협조 및 부담금 납부요청1978년 7월 : 도시계획법에 따라 부담할 것을 회신1979년 3월 : 공동구 길이 1 , 525m 의 총공사비의 [딘有斷面積比인 44.44%(4 억 3, 550만원)를 분담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1981 년까지 공동구 참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면적비
1. 21+O2O.X 4 3+.184‘ 2+3.8 4 ~4 4 .44%
共同漢 參與現況
8) 地下鐵뺨行 電力講設備
서울의 지하철 1 호선이 착공되던 1971년에는 그 노선경과지에 지중송전선로의 건설계획이 없었다. 또한 공동구를 동시에 시공하여도 km당 약 1 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전투자를 요했으므로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지하철 1호선 총투자비는 29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하철 2호선 착공시기인 1979년에 이르러서는 장기송배전계획에 업각하여 지하철 2호선의 필요한 구간에 전력구를 동시에 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그 해 11 월에 다음과 같이 전력구를 건설하기로 하였다.건설구간:합정동~행당동공사개요 : 안의 폭 2.2m , 안의 높이 2.0m , 길이 12km수용시설 : 송전케이블, 배전케이블 및 통신용케이블공사비개산액 : 118 억 2, 000만원건설방법 : 지하철 설계업체에 용역공사시공감독 :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위탁시행이와 같은 건설계획에 의거하여 1980년 12월 전력구건설에 따르는 세부시행사항을 서울시와 협정 체결하고 세부설계는 지하철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대한콘설탄트 외 5개 용역회사에 용역하여 1982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하였다. 기본적인 전력구 설치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地下鐵 斷面 地下鐵電力漢斷面
2.2m 지전측구( 통는하부력지신철 구하혹 T,철은 시종단통 .하 면!신전후?력예구‘, 1 I,(1I , ~1-&.0.& 0~&..&. .... ∞ 통22 kV신 케 이블 웹 설치됨 ) && 154kV 케이블 최 l 토- &전력구내의 지중 승전 선
9) 島願地區海底케이블 建設
도서지구로서 철탑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新安都一帶23개도서 전화공사와 永宗島, 姓梁島, 盧花島및 鳥島둥 5개도서지구 전화공사를 위해서 66kV해저케이블 2개구간과 22kV해저케이블 11개구간의 해저케이블 부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때 해저의 理設式에는 一重鋼線錯裝인 WA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또 深海의 非理設式에는 2重鋼線錯裝인 WWA케이블을 사용하였다. 공사개요는 다음과같다.<>新安那電化事業@구 간 : 66kV-小돕~庸沙島, 草蘭~岩泰島, 22kV- 짧羅~長山島, 섬막금-1:台島, 陸山~大也島, 飛萬~上睡雄~上沙體島@회선긍장 : 66kV-4, 802m , 22kV--8, 158m@종 류 : 66kV-WOFWA 및 WOFWWA, 3심, 15어1m2 (日本住友社제품)22kV-WCLWA 및 WCLWWA, 4심, 15아nm2 ( 일본 住友社제품)@회선수: 1회선@ 송전용량 : 66kV-31, OOOkW, 22kV-11, OOOkW@부설방법:육지-직매식, 해안-劃管補彈理設式, 深海-非理設式@공사기간 : 1978년 8월 -1980년 10월@시 공 자 : 일본 住友電工및 대한종합건설@공 사 비 : 66kV-4 억 1 , 593만원, 22kV-7억 1 , 148만원
<>5個島爛地區電化事業@구 간:一島~永宗島, 安眼島~元山島, 珍島~下鳥島, 海南~白日島, 黑日島~馬湖島, 안장섬~윗섬@긍 장 : 합계 2만4, 727m@ 종 류 : 22kV WCLTAWA 및 WCLTAWWA, 4심 100mm2, 15αnm2, 200mm2 ( 일본 日立社및 住友社제품)@회 선 수: 1 회선@ 송전용량 : 100mm2-8, OOOkW, 15이nm2 -1 만kW, 200mm2 -1 만2, OOOkW@부설방법 : 육지-직매식, 해안-할관보강매설식, 심해-해저매설식 및 비매설식@공사기간 : 1979년 10월 -1980년 7월@시 공 자 : 케이블제작자 및 대한종합건설@ 공 사 비 :34 억 4, 752만원10) 觀光地區地中化工事<>雪룸洞 地中配電線l事φ 목 적 : 설악산 국립공원계획에 의한 설악동 신관광시설지구의 전력공급은 환경미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중배전설비를 건설하였다.
@긍 장 : 2,039m@ 종 류 : 저 압, CV, 100mm2, 38mm2@공사기간 : 1978년 7월~동년 9월@공 사 비 : 3, 982만원@시 공 자:범양전기o 濟州中門觀光地區地中配電線建設@긍 장 : 관로설치 -3.2km@공사기간 : 1979년 6월 -1980년 1 월@공 사 비 : 1 억 7 , 144만원@시 공 자 : 남양진흥기업제5절 GIS변전소 건설1. 개황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都心地의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변전소의 大容量化내지 超高壓化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의 用地難이 갈수록 심화되면 서 변전소의 小型化와 無公害化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선진국에서 는 이 무렵 에 절연특성 이 우수한 SF6 (6薦化없黃)가스를 활용함으로써 1973년부터 154kV급의 GIS를 개 발하고 있었다. 한전은 1974년 5월부터 이 GIS 형 변전소에 착안, 그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부터는 세 차례로 나누어 미국, 일본, 서독 퉁의 제작자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2차에 걸쳐 직원 3명에 대한 해외기술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GIS 도업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울 및 부산지역에서 GIS변전소의 건설타당성이 인정되어 1975년부터 1976년 사이에 GIS 도업을 위한 기기사양의 작성을 완료했다.
1977년 6월 29 일 한전은 노량진변전소 외 7개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161kVGIS 8組의 외자구매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國塵化判定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8월 19일 상공부는 전량을 國훌供給 可能品目으로 판정, 회신하였다. 한전은 다음과 같읍 事由를 들어 상공부에 GIS외자공급의 필요성올 설명하고 재심을 요청하였다.첫째, 현재 국내업체는 외국제작자와 기술제휴나 GIS공장 건립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것을 신속히 추진하여도 1978년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며,
둘째, GIS의 시험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외국기관에 시험 의뢰할 경우 또 다시 납품이 약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며,셋째,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기기이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나, GIS의 개발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산공급을 기다리고만 었을 수는 없다.이와 같은 한전의 재심요청에 대해서 1977년 9월 17일 상공부는 8조 중 4조는 외자로 구매하고, 나머지 4조는 국내 중전기업체 육성을 위하여 내자로 구매하도록 변경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외자구매분은 1978년 5월 30일 입찰마감한 결과 스위 스의 S & S(Sprecher und Schuh)社가 다른 입 찰자보다 현저 하게 낮은 272만달러로 응찰하였다. 구매물량은 4조 21bay이므로 bay당 가격은 약 13만달러였다. 입찰내역의 기술검토 결과 1978년 9월 22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외자는 土城(후에 부산으로 개칭) , 노량진, 영동포 및 뚝섬의 4개 변전소용으로 충당되었다.한편, 내자로 구매 추진한 楊亨, 水옮, 影島및 북부#l(후에 원남으로 개칭)의 4개변전소용 GIS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작기간을 주기 위하여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1978년 ‘ 3월 27 일에 입찰공고하였으나, 국내 메이커측의 기술도입과 인가수속, 그리고 사양변경 요청 및 가격 둥 여러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어 1979년 1 월 19일에 비로소 bay당 1 억 1 , 250만원으로 曉星重工業및 金星計電에 각각 2조씩 계약되었다. 자재구매와 병행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GIS변전소 건물은 중복설계를 피하고 통일형으로 표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1급건축사로서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업체에 용역 설계하도록 하GIS 변전소의 내부
고 1979년 1월 6일 삼아건축연구소와 건물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아건축연구소의 설계내용은 송변배전 및 건축담당자와 충분한 검토 끝에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한전의 표준건물로 확정하였다. GIS변전소의 건설추진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시공감독과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직원의 기술훈련이었다. 따라서 1979년 6월부터 연말까지 3차에 걸쳐 17명을 스위스의 S&S社를 비롯한 2개 제작소에 파견, 기술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외자에 의한 4개변전소의 건설기간중인 1981 년 3월까지 총114명의 한전 변전요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축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2. 사업의 개요최초로 시공한 부산의 154kV 土城변전소와 서울의 154kV 영등포변전소의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o 쏠山變電所부산지구 사가지 관통 154kV지중송전망 구성에 대비하며, 부산 남부지역의 11. 4kV배전 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변전소를 건설하였다. 이 건물은 부산전력관리본부 사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주변압기 : 154/11. 4kV, 30/40MVAX2대
154kV 개 폐 장치 : GIS 4bay11.4kV 개폐장치 : 25.8kV MCSG(6feeder용) 3조공사기 간 : 1979.5.16-1980.10.27공사금액 : 16 억 5 , 400만원시 공 자 : 正友開發(珠)o 永登浦變電所屋內化당시의 영등포변전소는 도시내에 위치하여 부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옥외에 재래식으로 154kV계통 확장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공장매연으로 인한 오염이 극심한 지역이므로 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GIS변전소로 전환하여 부하증가와 계통확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주변압기 : 154/22.9kV, 45/60MVAX3대154kV개 폐 장치 : GIS 9bay22.9kV개폐장치 : 25.8kV MCSG(6feeder용) 3조공사기간 : 1979. 12. 1-1981. 3. 24공사금액 : 29 억 3, 300만원시 공 자 : 韓國建業(珠)o 뚝섬變電所서울시내 동부지역의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GIS변전소를 설치하였다.
주변압기 : 45/60MVAX2대154kV개폐장치 : GIS 4bay22.9kV개 폐 장치 : 25.8kV MCSG 19feeder공사기 간 : 1979. 12. 5-1981. 2. 13공사금액 : 19 억 5, 400만원시공자:롯데평화o 驚梁‘律變電所서울남서지역 부하증가에 따른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GIS변전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주변압기 : 154/22.9kV 45/60MVAX2대154kV개 폐 장치 : GIS 4bay22.9kV개폐장치 : 25.8kV MCSG(6feeder용) 2조공사기 간 : 1979. 12.5-1981. 3. 21공사금액 :17 억 2, 900만원시공자:롯데평화o 楊훔變電所부산직할시의 서면, 양정지역의 부하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GIS변전소를 설치하였다.
주변압기 : 45/60MVAX2대154kV개폐장치 : GIS 4bay11. 4kV개 폐 장치 : 25.8kV MCRG(6feeder) 2조공사기 간 : 1980. 11. 4-1981. 11. 26공사금액 : 15 억 5 , 500만원시공자:효성건설제6절 220V 승압사업1 • 개황우리나라는 交流에 의한 전동의 전력공급을 개시한 이래 100V를 표준전압으로 사용하여 왔다. 1963년 4월 17 일,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11 0/220 V 겸용기기 개발에 대한 학계인사초청간담회
Far East) 의 農演村電化專門委員會는 그 보고서에서 “ECAFE 지역과 유럽지역 대부분은 220/380V - 240/415V의 공급전압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본위원회는 한국에서도 역시 240/415V방식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며, 농어촌전화사업의 추진시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ECAFE의 권장에 따라 한전은 1963년 5월 30일 마침 AID의 요청으로 한전에서 용역업무를 수행중이던 EBASCO社와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同社의 배전담당인 E. J Polasek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차배전전압 승압과 더불어 2차배전전압 승압도 필요할 것이나 많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시점이 승압결정에 적당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EBASCO社에서도 숭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同社의 공식의견을 보내왔다. CD 높은 전압은 낮은 전압보다 전력회사와 수용가 모두에게 경제적이며,@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공존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높은 전압쪽으로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고, 냥은 전압쪽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없다.@높은 전압의 안전도 문제는 높은 전압에서 얻는 이득을 능가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한전은 1964년 8월 20일 신설지역에 대한 승압전압의 결정에 앞서 대한 전기학회, 대한전기공사협회, 利川電氣, 금성사 등의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회신을 보내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대한전기학회 : 첫째, 제시된 220/380V는 안전대책상의 문제 때문에 채택곤란(註, 당시 국내에서는 偏電週斷器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도입한 실적도 없었음) . 둘째, 代案으로서 120/208V 3相4線式을 권장함. 셋째, 2차배전전압 승압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연구조사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요망함.@대한전기공사협회 : 첫째, 안전대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220/380V 채택.둘째, 옥내공사는 시공상 큰 애로점이 없음.
1965년 3월 18일 상공부, 한전의 합동회의는 2차배전전압 승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할 것을 결정, 3월 20일의 검토보고에서 220/380V 숭압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1970년 4월 18일, 승압기간별 경제성비교를 실시한 결과 숭압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967년 3월 27 일, 상공부는 상공시책자문위원회내에 배전방식개선전문위원회를 두고 개선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건의받아 1971년 5월 신규의 집단수용 및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수용을 220V/380V로 공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숭압사업의 주요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o 승압사업의 추진경위1963년 4월 : ECAFE 및 EBASCO 승압권장.1965년 7월 : 경북 선산 및 칠곡 321호에 220V로 시험, 공급개시.1967년 3월 : 상공부시책자문위원회에 배전방식개선부문위원회 설치.1968년 11월 : 제 3차 개선부문위원회에서 승압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결의.1969년 9월 : 220/380V에 대한 안전대책용역 완료(서울工大 응용과학연구소).1970년 9월 : 배전방식개선부문위원회에서 110/220V 겸용 기기 제작 법제화 추진 결의.1971 년 5월 : 상공부 신규집단수용 및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수용을 220/380V로 공급할 것을 승인.
1973년 5월 : 한전에서 제작사에 개발비를 지원하여 TV외 3개품목의 겸용 및 220V전용기기 생산을 권장.1973년 10월 : 기설수용가에 대한 승압공사 개시(강원도 명주군 및 삼척군 3, 000호).1973년 12월 : 110/220V 겸용 및 220V 전용기기(다리미 외 23종 ) KS규격 제정을 전기학회에 용역.1978년 2월 : 승압사무소 직제 신설.1978년 3월 : 상공부 110/220V 겸용기기 생산 법제화 결정.1978년 5월 : 동력자원부 단기 5개년숭압계획 발표 (1982년까지 314만호, 소요예산 416억원).1978년 9월 : 공업진홍청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 고시.1979년 11월 : 단상 3선식 兩電壓확보공사 시행결정 (5년간).이와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서 승압사업은 계속되어 1981년말 현재 220V수용가는 다음 표와 같이 40.4% , 105/210V양전압 수용가 18.3% 로서 모두 58. 7% 에 이르고 있다.
電壓別 單相需用家現況 (단위 :1 ,뼈호)
2. 승압준비작업
한전은 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196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경북의 演용那과 善山那의 4개부락 321 호에, 그리고 1965년중에는 강원도 高城, 楊口, 購歸및 서울의 未용洞 일부지역에 시험적으로 220V를 공급하였다. 상공부는 1967년 3월 27 일 상공부고시 제 3029호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따라서 배전방식 및 전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사책자문위원회내에 배전방식개선부문위원회(위원장:鍵工電次官補)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서 한전도 승압위원회를 구성하고 1967년 9월 26일 제 1 차 회의에서 @신축될 社有建物의 옥내 배선은 220/380V로 하고,@기존 사유건물의 100/200V옥내배선은 점차 220/380V로 개편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이밖의 주요 준비작업은 다음과 같다.(1) 安全對策의 冊究상공부의 배전방식개선부문위원회는 1968년 11월 28일 제 3차 회의에서 승압에 따른 안전대책은 별도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단상 3 선식 승압공사 배전반
따라 용역을 담당한 서울工大 웅용과학연구소는 220/380V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969년 9월 30일에 완성, 제출하였다.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CD 절대적인 안전도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高感度(30mA)동작고장전류보호개폐기법이 거의 절대적인 안전도에 가까운 방법이다.@동작전류 30mA, 동작시간 30msec의 고감도보호개폐기의 적용에 따른 보호범위는 300mA, 30msec의 것보다 보호범위가 넓으며, 전선 또는 造營物의 充電部에 인체가 접촉하는 경우에도 감전예방이 가능하다.@高低壓混觸또는 雷擊에 의한 2차측의 電位1:昇이 650V를 초과하면 감전예방이 보장되지 아니한다.@이 고감도개폐기 (30mA, 3Omsec) 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용접지선과 1500 이하의 접지공사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2) 220V 家電機器의 生塵많進
220V시험공급지역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20V의 가전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강압기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강압기를 설치하여 전둥까지도 100V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숭압기간중에 수용가도 가전기기 사용에 불편이 없고, 또 한전도 승압공사시에 기기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00V와 220V의 겸용기기의 생산보급이 바람직하였다. 그리하여 배전방식개선부문위원회에서는 1970년 9월 30일 전기용품제조면허 동에 관한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 한전은 1973년 5월 14일 가전기기 생산업체에 100/220V 겸용기기 및 220V 전용기기의 생산으로 100V기기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추가비용을 보상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전이 지정한 지역에서 100V용품과 같은 가격 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겸용기 기 및 220V 전용기 기 의 보급을 촉진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生훌業體 補{홉費 支~훌훌績
한편, 한전은 220V가전기기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KS규격의 재정이 시급하므로 대한전기학회에 전기다리미 외 24개품목에 대한 기기사양 제정을 용역의뢰하여 1973년 12월 27 일 작성 완료하였다. 그리고 1977년 7월 11 일 단기 5개년의
승압계획수립을 전제로 승압사업의 부진, 승압보상비의 증가 동을 이유로 100V 전용기기의 생산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상공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정부는 1978년 5월 11 일 승압5개년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같은 해 9월 20일 공업진흥청 고시로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 100V전용기기 생산금지)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31 일 일부품목에 대하여 변경 공고한 바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00V 專用提器 生훌禁止計훌 IJ
(3) 昇壓計劃의 樹立
농어촌 신규수용가와 도시의 집단신규수용가는 1965년의 시험공급개시 이래 197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20/380V 공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셜수용가의 승압사업은 당초의 예상대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78년 5월 11일, 당초의 장기승압계획 (1970. 1. 26일에 성안한 1970-1984년의 15년계획안)을 5개년단기숭압계획으로 변경,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승압기간 1978-1982년, 승압호수 330만호, 소요예산 416 억원(1 978년 불변가) , 보상방법 기기개조 또는 강압기보상 퉁이다.3. 승압공사
1965년이래 220/380V의 시험공급을 거쳐 1971 년 5월 상공부로부터 신규집단수용 및 농어촌수용에 대한 220/380V 공급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動燈공용방식을 추진하였다.@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전화되는 전국의 농어촌수용가 @신규집단수용으로 變臺를 신설 공급하는 수용가 @기설동력수용가는 증설시에 380V로 승압권 한편, 기설수용가에 대한 승압공사는 1973년 10월 강원도 명주군 및 삼척군의 3, 000호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시초였다. 이후 매년 지방의 군단위를 대상으로 기설수용가의 승압공사를 시공하였다. 1978년 장차 대도시에 있어서의 승압공사에 대비하는 시험지구로서 천안시를 선정하여 6 , 000호에 대한 승압공사를 시행하였다.이 공사이전까지는 가전기기에 대하여 강압기 설치를 위주로 하고, 안전대책으로는 접지보호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천안시의 승압공사부터는 가전기기 제작에 의한 220V기기의 개조위주로 시공하였다. 안전대책도 종전 과는 달리 고감도 누전차단기 (30mA, O. 1sec) 를 부설하여 주된 안전대책으로 하였다. 습기가 많은 곳에는 5000 이하의 접지공사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강압기도 單據에서 2
웰造業體別 改造現況
권선으로 변경하여 안전을 최대로 추구하였다. 이 승압공사에서 가전기기제조업체별 기기의 개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개조방법은 TV는 내부변압기교환, 냉장고는 강압기 내장, 그리고 선풍기는 모터교환 동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한전은 천안시의 승압공사를 계기로 1 978년 이후부터 100V기기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을 다음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였다.@가전기기의 개조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작자가 이를 담당한다(TV, 냉장고, 선풍기 및 라디오 동) . @제작자 불명 또는 개조곤란한 가정기기에 대해서는 內藏降壓器를 부설한다.@개조불가능한 전구, 콘센트, 밀폐형다리미 퉁은 교환한다.@외국제의 가전기기는 별치형 강압기를 설비한다.1979년부터 1981 년까지의 220V 승압공사에 따른 보상방법별 호당 가전기기 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1979년도의 가전기기보급률이 높은 것은 의정부 및 부천시 동 큰 도시에 대한 승압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1981 년말까지 220V 공급 및 양전압확보를 포함한 기설수용가에 대한 승압호수는 l설표와 같다.
補{톨方法別 戶當 家電tIl器훌훌
年度別 220V 및 兩電壓 供給需用家 (단위: 1 , 000 호)
4. 양전압 승압의 추진전압강하의 방지와 전력손실의 감소 등 전력회사 및 수용가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220V의 승압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게 되었다.@개조가 곤란한 기기에 대한 강압기 지급의 증가로 기기사용의 불편 -1979년승압공사시 가전기기 54.8% 에 대하여 강압기로 보상.@종합강압기를 설치한수용가의 전력손실 증가.@가전기기 개조작업을 각 제작업체별로 방문, 시공함으로써 개조요원과 내선공사업자의 출입으로 수용가의 불편 초래.한편, 한전측의 문제점으로서는 @가전기기 보급률의 급상숭으로 보상비 증가. 계획수립당시의 예상호당 보급률과 1979년에 대한통계협회에 용역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개조곤란한 가전기기의 과다-1979년에 한전에서 조사한 가전기기 모댈수는3, 250종에 달하였으며, 그 중 개조가능한 모멸은 759종이 었다.@ 안전대책 의 일
F 當 家電樓器 짧想普及 E 홈 比較 (대/호)
환으로 강압기를 單擬에서 2권선 강압기로 개조함으로써 공사비의 과다지출.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전은 1979년 6월 9 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여 정부와 다시 협의한 후에 시행키로 하였다.@앞으로 수용가 옥내설비는 가능한한 개조하지 않는다.@강압기 지급에 의한 보상방식을 지양한다.@승합하지 않은 수용가의 가전기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燮更計劃案
이와 같은 방향설정에 따라 220V로의 직접승압은 난관에 봉착하여 중간과정으로서 105/21OV단상3선식 공급으로 100V 및 220V 기기를 무리하지 않게 사용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220V로 완전히 승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서 다음 표와 같은 4개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 같은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대한전기학회와 1979년 7월 20일 및 26일의 2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1979년 9월 26일과 28일에 동력자원대책회의에서 심의한 끝에 1979년 11월 제 29차 경제장관협의회에 상정하여 제 4안을 채택하고, 양전압확보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승압은 단상3선식으로 5개년에 걸쳐 양전압을 확보한다.@이미 승압을 끝낸 수용가를 위해서는 전압이 높아진 데 따른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누전차단기를 5개년에 걸쳐 부설한다.@이미 승압된 지역의 승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승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일부자재를 한전이 지급하여 종합강압기 제거를 권장한다.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80년부터 승압공사는 단3식양전압 확보공사로 변경되 兩훌훌 確保工훌.*훌었다. 양전압확보공사는 한전에서 계획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한전부담으로 인입선과 220V전용개폐기를 설치하며, 수용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1개소의 220V콘센트를 노출공사로 시공하였다. 1981년말까지의 양전압 확보공사실적은 별표와 같다.
兩훌훌 確保工훌.*훌
제7절 자동급전 및 스캐다시스템의 도입
1. 자동급전시스템(1) 構況1961 년 3사통합 당시 한전의 급전사령실에서는 系統周波數計와 模擬電力系統盤만을 가지고 주요 발 • 변전소와 직통전화로 급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급전사령실은 1963년부터 서울화력의 출력과 수색변전소 주변압기의 부하전력 및 부평변전소의 154kV 남북선의 전력조류를 遠隔測定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 는 비로소 일본 東효社製의 자동주파수 제어장치 (A, FC) 를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장차 經濟負南配分(ELD)장치와 연동시킬 수 있고, 7개발전소의 단말장치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華川水電의 발전기 2대 (27MWX2) 만을 셀신신호 (selsyn signal )방식으로 제어하였다. 따라서 豊水期에는 제한된시간에만 운전하는 제어장치로 자동주파수제어를 담당시키기에는 조정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편,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전력계통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원도 다양화함에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전화에만 의존하는 운영방식으로는 급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1966년 2월 한전은 송변전시설 제 2차 AID차관을 신청할 때 전력계통제어를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1962년 6월 미국의 쿨잔(Kuljian)社와 컴퓨터시스템 도입의 타당성 조사와 기술사양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70년 7월 쿨잔사로부터 사양서를 접수하고, USAID-K의 구매공고승인을 받았다. 이 떼의 기술사양은 遠方藍視(supeπisoÍy)와 遠隔測定( telemetering ) , 그리고 經濟負햄制細機能(economic load control syste띠)을 포함한 이른바 經濟給電裝置(ELD) 였다.1971년 8월 入tL公告를 하고, 11 월에 마감한 결과 미 국의 GE社와 Leeds & Northrup社및 웨스팅하우스社에서 응찰하였다. 이 때 앞의 두 회사는 완전 디지탈형의 2重컴퓨터시스템을 제안하였고, L&N社에서는 아날로그형의 負햄周波數制細(LFC) 와 디지탈형의 ELD용 컴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hybrid system)을 제안하였다. 한전은 이들 기술사양의 검토와 입찰평가 작업을 추진하던중 1972년 3월 6일의 임원간담회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구매를 중지키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급전사령실에서는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 경제부하 배분계산 등을 하는 한편, 增分:際料費計算R(incremental fuel cost slide rule) 을 제작,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과 송전손실을 고려한 經濟給電을 시도하고 있었다.
(2 ) 自動給電시스템의 導入자금사정으로 한 때 중단되었던 자동급전시스템의 구매문제는 전력계통의 확대와 원자력과 양수발전 등 전원이 다원화됨에 따라서 한전에서 다시 추진하였다. 1974년 5월 28일 자동급전설비 구매방침을 결정하고, 7월 23일 자동급전추진반을 구성하였다. 이 추진반은 입찰사양서를 작성, 12월 11 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個社의 응찰밖에 없어 1976년 3월 24 일 再入;j: L公告를 한 다음 같은 해 6월 22일 개찰, 기술사양과 입찰평가작업을 거친 끝에 미국의 리즈 앤드 노드럽 (Leeds & Northrup)社가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31 일 차관 및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1977년 2월 1 일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하고, 1978년 3월 1 일自動給電課를 신설하였다. 1978년 9월 26일과 12월 20일에 遠隔所裝置와 中央裝置의 설치공사에 각각 착공, 1979년 3월 31 일부터 시운전을 개시, 같은 해 6월 30일 정상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도 給電自動化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전의 시설은 최신기술의 2중 온 라인 라얼타임 컴퓨터시스템 (dual on-line real-time computer system) 을 중추로 한 자동급전시 스댐 (LN5400AGC/SCADA system, 또는 ALD : automatÎc load dispatch system) 으로 공급가액은 261 만2, 132달러(CIF쏠山)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자동주파수 제어기능 및 계통운용상태의 遠方자동급전 시스템
藍視制細와 자료취득 기능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규모확대와 적용업무의 확충에도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특정도 아울러 갖추고 었다. 한전은 이 자동급전시스템의 설비로 공급신뢰도의 향상과 경제급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81년말 현재 이 설비는 발전소 25개소와 초고압변전소 8개소 및 154kV변전소 15개소를 遠方藍視制細하게 되었다.
2. 스캐다시스템자동급전시스템의 도업을 통하여 경험을 얻고 기술축적을 하고 있을 때, 한전에서는 도심지에 밀집해 있는 복잡다양한 송변전설비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의 개선책으로서 1978년 7월 電子設備를 이용한 變電所集中遠方藍視시스템을 시설하기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당시 한전의 계통운영부에서는 투자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시행착오의 배제를 목적으로 미국, 일본 동 선진전력회사의 집중원방감시 제어시스댐의 실태 및 시설초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조사반을 구성 파견하였다.1978년 7월 원방감시 제어시스템시설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한전내의 기술인력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술검토위원회에서는 선진국의 자료를 토대로 3개월 만에 기술사양을 완료하였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사업은 당시 국내관련업체의 기술추준은 빈약하였으며, 한전의 여건도 초기단계에 불과 하였다. 그 해 10월, 정부의 국산화시책에 따라 국내관계산업의 기술축적을 통한 앞으로의 유지보수의 효율을 목적으로 국내주도하의 일괄도급방식을 채택, 입찰결과 외국의 전문업체와 기술제휴한 4개 국내업체가 응찰하였다.
金星通信(미국 H때lS사 기술제휴) , 金星電氣(일본 NEC사 기술제휴), 大韓通信(일본 후지사 기술제휴) , 大榮電子(미국 Progress사 기술제휴) 퉁 4개 국내업체 중1개월간의 기술사양 검토와 보완을 거쳐 12월에 금성통신으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후 기술요원의 해외교육을 통하여 기술축적을 하는 한편 성능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980년 9월 29일 시운전을 마치고 그 이듬해인 1981년 2월부터 정상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한전에서는 이에 앞서 1980년 1 월, 서울전력 관리본부에 제어과를 발족시켜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 시스템의 총 투자액은 14 억 7 , 000만원이며, 이 중 12 억 1 , 200만원은 시스템도입 설치도급공사비이 고, 2 억 5, 800만원은 전산실의 환경공사와 傳送路補彈工事費동으로 투자되었다.集中遠方藍視制細시스템의 기능은 이 시스템에 수용된 각 변전소의 운전상태, 전력수급상태, 전력계통상태 동의 여건변동을 상시 감시하면서 상황에 대용하는 적정한 조건으로 전력계통과 변전소운전이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었다. 즉 이 시서울전력관리본부의스케다시스템 준공
스템은 각 변전소의 차단기, 변압기의 랩조정을 멸리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어서, 변전소의 집중원방 감시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어느 한 변전소나 발전소의 사고가 다른 계통에 파급되어 연쇄적인 사고가 전체 전력계통사고를 유발하므로 계통 안의 모든 발 • 변전소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예방이나 사고복구의 신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먼 콧에서 자동으로 감시, 측정을 단시간내에 수행하여 정전시간을 단축하고 적정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제8절 공해대책사업1. 공해규제의 강화1970년대초부터 환경공해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화력발전소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이 문제가 경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동장하였다. 한전에서의 공해대책문제는 주로 화력발전소 연료인 重油, 石벚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大氣펀梁과 발전용수인 순수제조설비의 再生廢水, 보일러공기예열기 세척에서 발생하는 洗峰水, 각종 回轉體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대별된다.
이 공해문제는 수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1950년 -60년대까지는 사회적인 물의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화력설비의 확충은 공해물질의 증가를 초래하여 공해의 심각성은 점차적으로 고조되었다. 이에 대비해서 한전에서는 공해업무 전담부서인 立地環境部를 1978년 7 월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종래에 적용하던 공해방지법을 확충 강화하여 환경보전법을 제정, 1977년 12월에 공포하였다. 아울러 환경행정을 전담할 環境廳、이 1980년 1 월 15 일 발족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1) 公害規制에 대한 關係法律공해문제는 우선 법적 규제에 부합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법적 규제대상에 대한 관계법률의 변천사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대기오염의 법적 규제물질은 암모니아 등 총21 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연료 중 統黃分이 연소하여 발생하는 짧黃醒化物(SOx) 과 연료 및 공기 중의 질소분이 연소과정에서 산화하여 생기는 질소산화물 (NOx ) 과 연료 중 R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 창립 (78 . 9. 13
分에 의한 紹塵및 불완전연소때 발생하는 검탱이가 그 대상이 된다. 수질오염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종류나 量및 질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법규제의 오염물질 총 22종 중 수소 이온灌度,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油分, 온도, 시안 동 불과 6종이 법정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 변천내용은 다음 표와같다.
公害關係法 基準혈훌內容
수소이온 배출농도 A 5-9 5-9 5-9
특히 1978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전에 적용되던 공해방지법의 排出規制{直보다 엄 격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설 강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 중에서 大氣, 廢水퉁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법적 규제항목에 대한 自家測定과 배출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을 배치하는 것 둥이다.
(2) 公害被害陳情事例
1960년 초기의 화력발전설비는 대부분 석탄을 사용하는 소규모화력발전소로 電q 氣集塵器를 부설치 않고 기계집진기만 부셜 가동하였다. 이리하여 불완전집진으로 주위에 분진이 떨어져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진정이 잇때랐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큰 사회문제로 여론화되었다. 그동안 일어났던 주요 진정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리고 매연, 유황산화물, 분진으로 말미암아 시,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진정의 단계 를 벗어나서 행
公연홈 被도홈 主要陳↑홉훌 ~J .. 요 내 용
1971 . 9 I 울산시 훗海火力에 공해방지대책 개선 지시
1971. 10 I 홉쭈內혔 인근주민 채소피해 진정 1971 . 11 I 서울화력 증설 및 담신축에 시민진정 1971 . 11 I 울산시 납하동 동해화력에 농작물피해보상 청구 1971 . 12 I 울산시 용잠동 동해화력에 농작물피해보상 청구 1972. 1 I 울산시 동해화력에 피해보상 및 매연피해방지 촉구 1972. 4 I 동해화력 인근주민 피해보상 진정(民 훌 인수후 처리) 1972. 8 I 울산문화방송국 울산저 12 화력 공해진정사건 보도 1973. 5 1 울산시 남하동 및 용잠동 공해대책위, 울산 제 2 화력에 72 년도공해피해보상 진정 1973. 8 I 부산시 6 개동 농작물피해 진정 1973. 8 1 울산시, 울산 저 12화 력에 주민공해피해진정 통보
연 도 .:>.<: 요 내용
1980. 2 I 울산화력 인근미역양식장 및 어패류피해보상 요구
1980. 2 I 여천지역 입목피해 진정 1980. 8 I 벌南火力 공해피해지역 매수요구 진정 1980. 9 I 울산화력 排煙저류현상으로 주민인체피해보상 진정 1981 . 1 I 울산화력 배기가스에 의한 농작물과 인체피해보상 요구 1981 . 2 I 울산화력 배기가스에 의한 생활피해와 식수오염 진정 1981 . 6 I 여수화력 입목피해보상 진정 1981 . 7 I 영동화력 배기가스에 의한 과수 피해보상 요구 111 981. 9 1 영동화력 태풍 애그니스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수도작 감랑에 11 대한 피해보상 요구정관청의 감독(관리)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공해관계 업무는 점차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기도 하였다. 관청에서 직접관여한 사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行政官廳 改善命令事 I頁
(3) 公害被害補價問題
1960년대 초기에는 공해피해 보상문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발전설비의 증가와 비례해서 피해보상문제가 날로 늘어만 갔다. 보상하는 방법도 1960년대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나, 1970년 후반기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에公홈被害 補 f賞 實績
찮 대 상 훌면山적(火쩔)力 금(千 원액 ) 대 상 휩山면적,(형싹南) 火力금 (千원액 ) 대 상뼈 南면,적뚫 (水쩔)火 力그 (千원액 ) 대 상 ,면~적 火(쩔力) 그(디千원때i ì 대 상 벌면훌적(火!l力 ) 그(千원액 ) 대 상 홉면 적南( tG¥f )T 그(디千원얘i ì 11997690 노' 8644,, 731082 57,,30 0525 설지 역권치 1半.5쩔 km 32 ,뼈 1971 111, 350 8,4 73 농작을 260, 118 6,1 35 1972 작 149, 971 14, 325 • 317, 562 5,9 89 1973 를。 i 167,7 91 12, 251 • 322, 889 5,5 23 1974 137, 300 14, 244 노입'.자. ,목..및 466, 792 9,0 30 3,4 35 1975 및 200, 050 18, 997 • 417, 613 13, 201 2,4 51 果 빼 9,2 96 1976 175, 911 18, 310 농기작타물 355 ,(뼈 32, 400 1977 관 23, 162 • 534, 568 2,3 95 , 950 노징'-자려1 금.g. 130, 190 1978 23, 181 34, 131 83, 701 1979 A。 ’ 45, 810 29, 329 75, 291 1980 T/‘ 15, 776 41, 382 76, 318 1981 24, 600 32, 665 90, 391 10, 299 합계 231, 486 2,6 05 ,7 35 455, 891 16, 185 9,2 96 주 : 울산화력의 대상 중 기타는 지역매수에 따른 짧톨用 (23 억원) 포함.정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울산, 여수 둥 공업단지에 위치한 발전소는 인근 사업장들과 공동으로 보상해야만 하였다. 그
동안 있었던 공해피해로 말미암아 실시한 보상금액은 33억 2, 000만원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표에서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영월 화력 -1969년에 발전소 중심반경 1. 5km에 3 , 200만원을 들여서 발전소구역권으로 설정하였다.@울산 화력-인근에 위치한 봉대산(EL 128m) 에 의해 低流現象발생시에는 남화동 일대가 심한 피해를 업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위치한 주민 476세대 2, 213명을 타지역에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매수한 후 울산화력 4, 5, 6호기를 증설하였다.2. 공해방지대책(1) 紹塵對策1960년대는 발전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별한 방지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그리하여 피해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보상하는 극히 소극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되는 진정 소송 동으로 인하여 기계집진기만 부설 가동중인 일부 발전소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기존 발전소의 시설에다 별도로 전기집진기를 설치한 발전소는 다음 표와 같다.
集훌器 設置狀況
이후 건설된 석탄사용 발전소는 당초 설계때부터 전기집진기를 반영 설치하였다. 1970년 후반기부터 國內렸의 質低下와 집진기 성능저하로 빼塵이 다소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石벚混燒率 조정으로 해결하였다. 또 도섬에 위치한 E벚混燒式의 서울화력 4호기는 41 억원을 투자하여 1980년 2월부터 1980년 7 월에 걸쳐 重油專燒式으로 개조하여 석탄사용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분진에 따른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碼黃醒化物에 대한 對策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용량(20만kW이상)의 중유전소발전소가 계속 준공 가수화력 방카C유 누출사고 현장
동되므로 분진(먼지)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었으나 매연, 유황산화물 가스 등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료유로 공급되는 국산 BC油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분이 3.5-4% 로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은 1978년 상반기부터 전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종합방지대책을 수립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상발전소 중 우선 서울도심지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는 早期施行이 가능하고 가장 경제성이 있는 低짧黃油의 사용방침을 확정하였다.
그 후 관련부서에서 저유황유의 도입 사용을 위한 설비개조를 1980년 2월 1 일부터 같은 해 8월 31 일까지 끝내고, 이 날부터 유황분 0.3% 이하.인 인도네시아산 MINAS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때 설비개조에 투자된 비용은 34억원이 소요되었다. 한전은 또한 高짧黃油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준공되는 화력발전소에는 150-200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정부에서도 유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1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사용하는 BC油의 유황함량을 1. 6% 로 낮추게 되었다. 또 이를 점차 확대하여 1986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도록 기본방침이 세워졌다.(3 ) 室素醒化物에 대한 對策질소산화물의 오염방지 기술은 그 당시로서는 미개발부분이었다. 운전방식의변경 또는 연소장치의 개조 동 際燒技術개선으로 선진국에서는 20-70% 까지 低減效果를 거두고 있었다. 1970년대에 준공된 일부 발전소에서는 GR f없1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가 반영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따르지 못하였다. 1980년 6월 排煙中NOx농도측정기를 각 발전소에 설치하여 배출농도를 파악해 보았으나 規準順에 저촉되는 발전소는 거의 없었다. 1980년대에 준공되는 화력발전소에는 배출가스 再備環f킹1 2단연소법 채택 동 NOx 저감설비를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다.
(4) 水質、펀梁에 대한 防止對策1970년대에 준공된 발전소는 1960년대의 발전소와 달리 보일러用水를 高純度의 純水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火電에서는 순수제조장치의 재생폐수를 中和시켜 배출하기 위한 中和權를 설치 사용하였다. 그리고 석탄발전소에는 재 (ER.)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삼척화력의 재처리장에서 배출되는 含塵廢水가 발전소 인근 、π羅‘律港에 흘러내려가 쌓여서 이 탄재를 1968년도와 1977년도 에 각각 준설한 바 있다. 또한 중유발전소는 용량의 대형화로 공기예열기, 보일러 튜브의 洗峰水와 기름탱크 또는 유류사용설비로부터 배출되는 含油廢水퉁 각종 폐수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1979년부터 용역업체로 하여금 각 발전소의 폐수실태를 조사, 1980년 11 월 t水源、인 漢江系의 서울화력부터 폐수처리 설비 설치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발전소도 연차적으로 시공, 1982년 말까지는 모두 완성하였다.
특히 1977년의 여수화력, 1978년의 영월화력, 1979년의 서울화력 동에서 발생한 病油事故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각 발전소의 i휩油防除業務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연료유의 南投時또는 연료유 계통설비로부터 의 불의의 누유사고에 대비하여 1980년 상반기까지 취약시설의 보완과 각 발전소에 누유방제장비를 완비하였다.(5) 其他公害對策<>體音對策도시 인구집중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관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전은 소음이 심한 기기주변과 부지경계에 콘크리트選흡뿔을 설치하는 둥 대책을 서둘렀다. 한편, 서울화력에서는 1980년 5월 순간적인 자극소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消音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測定藍視機器設置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측정감시 및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1978년 7월부터 1979년 12월 사이에 風向風速自動記錄計각 2개, 매연, 분진 농도측정계 107ß 동 7종에 49개의 계측기를 구입 비치하였다. 또 매연의 농도를 시각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매연감시 TV를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 유황산화물 환경농도 측정기기와 오염수질 분석기기 둥도 설치하여 자가측정의 의무를 다하였다.
<>公害管理技士確保1978년 7월부터 시행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국가고시에 합격, 법적인 자격을 지닌 공해(환경)관리기사로 하여금 공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전에 서도 자체인력 중에서 기술자격고시에 응시케 하여 관리기사를 확보하게 되었다.<>環境影響評價환경보전법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도시개발, 산업입지와 공업단지조성,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에너지개발 동으로 언한 사업시행시에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전에서는 1978년부터 신 • 증설되는 발전소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을 동자부장관에게 신청할 때 입지환경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다.전술한 바와 같이 한전의 공해대책사업을 크게 구분해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제6장 설비운영의 개선
제1절 발전설비1. 설비의 추이1961 년 7월 1 일 전 713사가 통합할 때의 총발전설비용량은 36만7 , 000여 kW 였다.당면과제인 전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1년 3월에 계약한 발전함 레지스턴스호 (30MW) 도입과 같은 해 3월에 연이어 계약한 부산화력 (66MWX2) 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목포내연 (1 , 250kWX5) , 왕십리내연 (1 , 500kWX4) 의 증설, 그리고 춘천수력발전소 건설, 영월제 2발전소 건설 등 제 1 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어 예정대로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64년 4월 부산화력 체 1호기의 가동을 계기로 하여 전력제한을 일시 해제하게 되고 같은 해 4월 15 일 부산화력 제 2호커도 시동하였다.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1966년말의 발전설비용량은 76만9 , 000여 kW로서 수요에 대한 발전능력의 예비율은 불과 2% 에 지나지 않았다.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1971년말에는 민간발전을 포함하여 총 설비용량이 262만8 , 000여 kW에 이르고, 예비율은 34.6%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기간의 초기인 1967년 9월부터 약 I17H 월간 부하제한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말에 이르러서는 예비율이 23.2% 가 되자 발전설비에 과영투자를 하였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다. 1969년 7월 l 일에는 울릉도의 維山수력발전소(1, 200kW) 와 배전설비 일체를 울릉도전업공사로부터 인수하여 한전의 공급구역으로 하였다.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1976년말의 설비용량은 480만9 , OOOkW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중에 민간발전소인 東海火力(220MWX3) 과 湖南火力(300MWX2) 을 인수하였다. 京仁에너지의 경인화력(1 62.4MWX2) 과 산업기지개발공사의 昭陽江수력발전소 (100MWX2) 로부터 수전을 개시하였다. 1970년 이후 200MW급 이상의 대단위용량의 발전기가 증가하였다. 민간화력발전소 건설에 수반하는 적정한 송전망구성의 미비때문에 1974년 9월 이후에는 대용량발전기의 정지 퉁 비상시에는 부하제한올 실시하였다.
제 4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1981년말의 설비용량은 983만5 , OOOkW에 이르러 예비율은 14.4% 를 유지하게 되었다. 1961년 전 713사통합 당시의 설비용량에 대비하여 26.8배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중 선진국의 설비용량 증가상황을 보면 미국 3.5배, 일본 5. 7배, 프랑스 3. 7배 동으로서 엄청난 도약이 아닐 수¥훌훌設 i 홈推移 (단위 :M W)
연도 수력기력 내연력 원자력 타사 합계 1961 143.48 222.5 1.2 7 367.25 1962 143.48 252.5 38.06 434.04 1963 143.48 282.5 39.49 465.47 ’ 1964 143.48 414.5 39.51 597.49 1965 215.48 514.5 39.51 769.49 1966 215.48 514.5 39.51 769.49 1967 300.48 514.5 102.27 917.25 1968 327.48 694.5 252.27 1,2 7 4.25 1969 328.68 1,0 5 4.5 252.57 1,6 3 5.75 1970 328.68 1,4 8 7.0 252.37 440.0 2,5 0 8.05 1971 341 .2 8 1,5 9 4.5 252.27 440.0 2,6 2 8.05 1972 341 .2 8 2,3 5 9.5 246.67 524.8 3,8 7 2.05 1973 421.08 3,0 7 9.5 246.49 524.84,2 7 1.87 1974 421.08 3,3 2 9.5 247.56 524.8 4,5 2 2.94 1975 421 .0 8 3,5 2 9.5 244.35 524.84,7 1 9.73 111999777978 464222111 ...0778 33 434,,,839 762 797 ...555 1,929 322 144 ...8880 00 558877..00 666111444...888 586.,,079 391 205.-..818-3-83i 1976 421 .0 8 3,5 2 9.5 244.35 614.8 4,8 0 9.73 1980 821.73 6,0 8 7.5 1,2 3 4.80 587.0 659.8 9’.390.-83 1981 821.73 6,4 8 7.5 1,2 3 4.35 587.0 704.8 9’,8 3 5.-38 -없었다. 이 기간의 초기인 1977년 4월에는 345kV 초고압송변전 건설계획의 제 1 차 공사가 완료되어 전원지구와 수도권을 연결하였다.
1979년 10월 7 일에 청평양수발전소 제 1호기 (200MW) 가 계통병업이 되어 원자력발전의 기저부하공급에 대용하여 첨두 및 심야 동 변동부하를 위한 출력조절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이 기간중에는 대용량기인· 평택화력 1 , 2호기(각 350MW) 와 울산화력 4 , 5 , 6호기(각 400MW) 가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제 3차 및 제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공업건설의 기반이 되는 전력에너지원의 확보가 이룩되었다. 연도별 발전설비 추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汽力발전기의 단위기용량추이를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2. 설비의 운영
발전설비의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증가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건설공사의 자금원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자재들이 미국, 영국, 일본 및 독일 등의 여러 제작업체로부터 일괄도급방식으로 도입되었다. 內戰力, 汽力및 가스터빈 등 機種도 다양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없이 설비확충이 이루어졌으며, 고도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전자응용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직원의 자질향상이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1976년에 이르러서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시공기술의 미숙 둥 하자발생이 빈번하였고, 보수를 위한 외자조달의 지연과 수급사정 악화에 따른 운전정지 불가능으로 적기에 보수공사를 할 수 없어 상당한 출력감소를 초래하여 대용량기의 긴급정지시에는 일부負南制限을 실시하였다.(1) 組織oA事制度의 改善발전설비 증가에 비례하여 그 운영 및 보수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1974년 12월 1 일부로 급전, 계통보호 및 통신업무를 분리하여 계통운영부를 독립 발족시키고 발전부는 설비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축적으로 사고예방에 진력하도록 하였다.
발전설비의 건설 및 보수공사에 았어서 불량부품 및 졸속시공을 미리 막기 위하여 1977년 2월 1 일 부사장 직속으로 전력설비검사반을 발족시켜서 철저한 사전검사로 설비상태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 1978년 2월 1 일에는 품질관리실을 새로이 발족시켜 각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개선하였다. 1978년 9 월 1 일을 기하여 전문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적 제도를 새로이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127~ 부문으로 되어 었으나, 특히 발전소의 기기별 보수, 시공기술 개발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었다. 1979년 11월 13일부로 발전소운전원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인정하고 10-30% 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운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기술축적을 해 내도록 하였다.
발전설비 보수작업
(2 ) 補f關홈制의 改善
발전설비의 대용량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온 (5380C-5660C ), 고압(l 69-195kg/바) 의 再熱式화력발전기가 증가하고, 고도의 새로운 기술인 전자응용장치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가 부착된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각 발전소의 보수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축적이 이룩된 전문인력을 집중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완전무결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1974년 10월 1 일 발전설비 보수전담업체인 韓亞工營을 발족시켰다. 한아공영은 발전설비의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우수인력의 부족, 경험부족, 기술축적 미흡과 직장의 안정성 결여 동으로 역시 부실공사를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아공영의 민간출자분 (5천만원)을 한전이 인수하여 완전한 한전방계회사인 韓電補修工團을 1977년 8월 8일자로 설립하였다. 보수공단의 업무구분은 별표와 같으며, 초창기에는 기술부족 및 자금문제 퉁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점차 기술축적과 운영합리화를 이루어 장차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다.보수공단의 업한 무구분 전 보 .“.- :C그a 단
。 설비개선 및 연간 보수계획 수립 。 경상보수업무시행 。 공사설계 시공감독 및 검사 0 기기점검 0 보수결과의 분석 및 대책 수립 0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의 계획보수 및 연차 보수공사 시행 。 공사기준설정 。 보수용공구관리 。 공사용 외자 및 주요내자의 공급 。 공사용지입자재조달 。 기기성능및기술관리 0 보수기술축적 。 기기 예방보수대책 수립 。 보수에따른정산(3 ) 設備의 改善
1981년말의 汽力발전설비는 총발전설비의 69.3% 에 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다양성으로 많은 예비품의 신속한 조달과 經年에 따르는 성능열화를 보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선유지비의 투입이 필요하였다. 설비총액에 대한 유지비의 비율이 한전의 경우 초기에는 1% 내에 머무르다가 1974년 1. 02% , 1978년에 2.12% 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발전설비의 사고발생 추이를 보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큰기복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전력계통은 작은데다가 전력수요에 비해 설l:ll 가 부족하므로 무리한 발전을 감행하였고, 긴급 도입하였던 내연발전기는 1967년과 1968년에 1 , 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용량 발전기의 가동과 인력 및 기술부족을 극복하여
g 훌훌設 6 홈 및 關聯比率
1971 2,6 2 8.05 4.8 14.2 34.6 45.8 32.39
1972 3,8 7 2.05 47.3 18.0 55.6 34.8 33.66 1973 4,2 7 1.87 10.3 21. 9 49.2 39.6 33.33 1974 4,5 2 2.94 5.9 14.3 34.3 42.5 33.35 1975 4,7 1 9.73 4.4 14.7 7.8 48.0 33.70 1976 4,8 0 9.73 1.9 13.6 3.9 54.7 34.28 19η 5,7 9 0.18 20.4 10.0 9.2 52.4 34.31 1978 6,9 1 5.83 19.4 22.2 7.7 52.0 34.00 1979 8,0 3 2.83 16.2 4.6 20.0 50.6 34.93 1980 9,3 9 0.83 16.9 1.9 40. 1 45. 1 35.63 1981 9,8 3 5.38 4.7 12.6 23.7 46.7 36.39
發電設備의 훌故發生推移
사고예방에 노력한 결과 점차 사고감소가 이루어져 1981 년에는 사고율이 1. 64건/l00MVA로 감소하여 이 후 사고율이 소수점이하로 감소하는 기초를 다졌다.
종합열효율은 1961 년도의 22.64% 에서 1971년에는 32.39% 로 일본의 1961 년도 수준에 달하였고, 1981 년에 는 36.39% 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효율적인 발전과 경제급전으로 이 루 어진 것이지만, 울산화력 4 , 5 , 6호기 동 열효율이 38-39% 의 고효율발전소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설비개선공사는 冷돼水系의 조개번식 방지와 復水器의 진공도 저하방지용으로 題素注入器를 부산화력에 설치하였다(1965년 6월) . 또한 海水를 전기분해하여 생성되는 次亞廳素醒소다를 연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海樓生物번식 을 억제하기 위한 海水直接電解裝置를 울산화력 1 , 2, 3호기와 부산화력 1 , 2, 3, 4호기 에다 설치하였다(1 981 년 10월) .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8기의 각 발전소 財油權에 보온공사를 시공하였다.발전소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염원인 紹塵公害對策으로 電氣集塵器를 1966년 부산화력, 1968년 삼척화력, 1969년 서 울화력, 영월화력 및 마산화력에, 그리고 1970년에는 군산화력에 각각 설치하였다. 1981 년에는 발전기의 기동, 정지시의 排氣購흡 또는 非常安全離의 작동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消흡器를 서울화력 및 부산화력 3 , 4호기에 설치하였다.1978년 7월에 준공한 古里원자력 1호기에 있어서는 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완전무결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9년 3월 미국의 드리마일 (Three Miles Island)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교훈삼아 확인 점검하고 1978년에는 地震感知裝置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1 차계통 試料採取管改造,안전주업계통의 作動論理며路改善 및 格納容器의 放射能I發被移送設備를 개선하였다_ 1980년에는 공기조화설비설치, 그라고 1981 년에는 椰醒水系統加熱設備와 복수기의 자동연속 청소장치를 설치하고 방사능대피 경보장치를 추가하였으며, 격납용기 集水權水位傳達器를 설치하였다.
제2절 송․변전설비1. 설비의 추이통합 이전의 송변전설비는 6-25동란의 피해복구와 1959년 9월 17 일의 사라號태풍피해복구에 급급하여 신 증설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1961년말 송전선로의 긍장은 154kV 606km, 66kV 1, 778km, 22kV 2, 853km 등 합계5 , 237km에 불과하였다. 변전소는 모두 2917ß 소에 변압기의 용량은 1 , 209MVA 였고, 그 가운데 154kV변전소는 水色, 富zp:, 大田, 大邱및 進永의 5개소에 그 용량은 373MVA 였다.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기간 이후 전원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산업시설이 확장되면서 송변전시설 도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화였다.
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系統送電電魔을 345kV로 하고, 中間送電電壓은 154kV로, 그리고 配電電壓은 22.9kV로 통일한다는 기본방침이 결정되어 154kV급 송변전설비가 확충되는 반면에 66kV급 설비븐 확장이 억제되고, 배전전압은 特高壓으로 승압되어 22kV선로의 일부는 배전용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22kV급 변전소의 일부는 철 거되었다. 그 뒤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송변전설비 는 계 속 확충되 어 1977년 10월에 는 345kV급 超高壓送變電施設이 운전을 개 시 했다.4차에 걸친 5개년계획기간중에 늘어난 송전선로의 긍장은 345k V 2, 097km, 154kV 5, 775km, 66kV 2, 506km 이고, 변전소는 345kV 107ß 소, 154kV 95개소, 66kV 80개소에 이름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통합당시 송변전관계 직제는 電氣部送變電課에서 운영 및 補修를, 그리고 건설부의 전기과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送變電課를 송전과와 변전과로 분리하여 건설업무까지 담당하였다가 1966년 3월送變電部가 발족하였다. 조직편제의 보강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6. 3. 8 송변전부 발족1968. 1. 10 송변전건설사무소 발족1969. 3.11 서 울電力所 신설1973.12.27 超高慶建設事務所발족1976. 9. 6 부산전 력 소 발족1976. 9. 6 대전전력소 발족1978. 2. 1 地中線事務所발족1979. 7. 1 南서울電力管理本部 발족1980. 10. 1 대구 및 광주전력관리본부 발족2. 송전설비의 운영(1) 補{짧훌制1961년 전 713사 통합당시의 송전선로 보수를 위한 現業體制는 154kV송전선은 154kV변전소의 線路係에 직원 2-3명과 선로 15-20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藍視所에 1 명씩의 감시원을 두고 선로순시와 경미한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66kV 이하의 송전선은 支店送電係의 現業分室에 2-3명의 인원과 선로 30-40km 간격으로 散宿所를 두고 젠視員 1 명씩을 상주시키고 있었다. 순시결과와 업무연락은 獨立電話線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체제는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유지보수 및 사고지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었다.
경제개발과 새마을사업이 활발하여 도로망이 확장되고 자동차 교통수단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작업차에는 超短波(VHF)無電機를 장치하게 되었고, 작업원은 據帶用無電機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수작업은 活線作業을 비롯하여 각종 공사를 작업팀으로 인원을 집중시걱서 기계화하고 기동화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66년 사이에 감시소와 산숙소를 폐지하여 支店및 1 급변전소의 현업분실에 인원을 집중시켰다.1969년 3월 서울전력소의 발족올 시발로 점차적으로 송변전업무를 전력소 편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중요지역에는 보수센터를 두어 현업원을 교대제로 24시간 대기근무시킴으로써 어떤 긴급사고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1978년 에는 3개전력소와 127ß 1 급변전소에 보수센터를 두고 24시간 대기근무하여 기동성을 발휘하였으며, 점차 확대하였다.(2) 活線作業송배전시설을 위한 AID차관의 타당성 검토를 용역하기 위하여 한전에 와 있던EBASCO社에서 추천한 활선작업지도자 Wagner를 초청하여 사원연수원에서 장차의 교육요원확보를 위하여 배전활선교육 2개월과 송전활선교육 2개월(1 964년 1월 20일 -3월 20일)을 1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활선작업의 기초를 닦고 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공구는 미국의 A.B. Chance社製의 活線裝具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로부터 사원연수원에 송전활선작업과정을 신설하여 45세 이하의 2급전기원 이상 자격자 중에서 제 1 기에 19명을 교육시켜 송전활선전기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1965년 10월 21 일 서울支店에 활선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개시하였다. 계속해서 활선장구 맞 활선작업차의 구매를 추진하여 1968년도부터 전지역으로 작업조편성을 확대하였다.
1968년 154kV活線陽子淸橋機10대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애자청소를 위한 정전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송전설비의 陽子펀梁은 海風에 의한 魔分펀榮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化學成分含有紹塵으로 경인지구와 울산지구에서 애자오염에 의한 閒絡事故가 증가하므로 송전선로를 오염지구별로 구분하여 연간 청소회수를 조정하였다.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송전설비의 양적인 확장으로 그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용역시행을 검토하던중 1977년 5월 발전소 보수업체인 韓亞工營으로부터 송변전설비의 활선애자청소업무를 용역하고자 신청이 있어, 그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 한전사원연수원에서 受託敎育을 실시한 후 서울전력소에서 실습을 통하여 능력을 평가하고 1977년 6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활선애자청소기 동 장구는 모두 한아공영에 현물출자하였다. 그 뒤 韓電補修工團(전 한아공영)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사회결의(1 981. 5. 1) 에 의거 송변전보수업무를 한전에서 환수하기로 하고 1981 년 6월 1 일부터 업무를 언수하였다.
(3 ) 클레비스型 縣華뽑子의 교체송변전계통의 사고예방과 계획적인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1967년 송변전부에 補修課를 신설하였다. 3사통합 당시의 송전선로는 대부분이 20여년을 경과하여 木電柱, 電線및 縣畢짧子 둥이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불량애자발생률이 높았고, 애자로 인한 사고의 빈도가 높았으므로 수명을 경과한 154kV송전선로의 현수애자는 기간중 연차적으로 전량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철거된 애자는 전기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재사용 가능품은 22kV선로에 활용하였다. 철거된 애자는 일본제인 클레비스型 254mm 애자였으나, 신품에는 活線作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ball & socket형을 사용, 한전의 표준품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기간 중에는 인천지구 및 서울 한강변의 송전선로에서 %훌驚로 인한 현수애자의 閒絡事故가 자주 발생하므로 anti fog型현수애자를 긴급 도입하여 교체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다.(4) 헬리콩터 線路쉰視
1976년 10월부터 345kV 초고압송전선의 운전개시를 계기로 이 송전션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사고에 대비한 예방점검과 사고발생사에 긴급복구용 자새, 공구 및 소요인원을 신속히 현장에 수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헬리콩터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한전자체에서 확보하는 방안과 民間船空社保有機를 용역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한 끝에 1976년 10월 12 일 亞細亞械空과 역무계약을 체결하였다. 1977년에는 신설된 전체 345kV송전선 (645km) 에 대한 定期떤視에도 활용키로 하고 1977년 9월 30일에는 헬기순시 비행지칩을 제정 시행하였다.또한 항공순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철탑은 감식이 용이하게 항공번호찰을 부착하고 송전션로의 중요지점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헬리포트 38개소란 확보하기로 하여 타기관의 시설 9개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한전구내 3 새소와 잔여 26개소는 이를 새로 시설하였다. 1979년 12월 合同通信社에서도 놔산 Hughes500 71 종의 헬리콩터를 확보하고 한전의 활용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1980년 1 월 7 일 山돕地區인 154kV鎭東송전선과 같은 달 21 일, 154kV東西송전션을 시험비행한 결과 고산지대의 선로순시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1980년 3월 14일 합동통신사와 역무계약을 맺고 154kV 송전선로의 순시에 활용하였다.
( 5 ) 補修의 合理化對策1975년 이래 수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송 변전계통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한전의 보수합리화대책이 全社的으로 시행되었다. 1978년 송변전부의 대리 1 명을 일본에 파견, 補修옮IJ度를 조사함과 동시에 같은 해 3월부터는 송전선 異常申告者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에 413명의 모니터를 선정, 배치하였다. 이 밖의 주요대책사업은 다음과 같다.승전선로 헬기 순시
1) 線路故障,짧票定裝置 增設
1969년 9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최신식 고정형의 故障點標定裝置의 主裝置3조와 子裝置6조를 도입, 6개선로 구간에 시설하였다. 그리고 이 시설의 국산품이 大榮電子工業에서 개발됨에 따라서 1977년 12월 北햄변전소에 이를 설치한 것을 시발로 1978년말에 345kV선로 9개구간, 154kV선로 16개구간에 확대하였다.2) 超高壓送電線路의 보수 대책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초고압송전선로 보수업무에 대비, 보수요원을 이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한 직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확보하였다. 靜電課導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導電服, 導電휩t 동의 장비와 그 밖의 補修用工具등을 도입 확보하였다.3) 雪害防止對策의 I좌究鎭東線路등 高山多雪地區의 雪害據防對策을 강구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威白山에 1. 5km의 模擬送電線을 건설하였다.이 시험설비를 이용,고산지대의 기상변화, 전선 각 부위의 張力, 진동상태 등을 자동기록하는 둥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4) 危害線路의 整備서울을 비롯한 지방 주요도시의 시가지 팽창에 대비,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78년 4월 한전관계부서 합동의 송전선로정비계획반을 구성하고 관련자료의 작성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작업에 따라서 각 사업소가 작성한 危害送電線路整備方案을 종합, 1979년 한전의 제 36차 理事會議에서 그 기준과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정비대상지역 :서울, 인천, 춘천, 군산, 전주, 대전, 광주, 대구, 경주, 부산 등 107~ 도시@정비방법O 정비대상지역은 22.9kV-Y배전으로 승압하고, 그 뒤 운휴되는 66kV송전션및 변전소는 철거한다.o 154kV계통 보강으로 중요도가 경감된 위해송전선로는 철거한다.O 존속이 필요한 위해송전선로는 地中化한다.0 정비구역내의 66kV수용가는 22.9kV배전전압으로 수전전압을 변경하도록 협의하여 설비변경 공사비는 한전의 부담으로 한다.이 계획에 따라서 1979년에 7.6때, 1980년에 24km, 1981년에 88km의 위해송전선로를 각각 철거,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추가정비할 대상선로를 1, 725km로 결정하였다.(6 ) 事故의 推移1960년대 초기에는 설비의 불량과 老챔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1962년의경우 총522건의 사고가 발생, 100km당 9.66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 대일청구권 및 AID자금을 확보, 계획적인 개보수공사의 시행과 보수체제의 集中機動化로 1969년의 사고발생은 100km당 3件臺에 머물렀다.
1970년대에는 22kV송전션은 점차 배전선로화 시키고, 66kV선로 증가의 억제, 154kV송전선로의 신설 확장 퉁으로 설비의 종합신도는 크게 향상되어 자연열화에 의한 사고는 크게 감소되었다. 반면에 조렴과 산림보호로 수목접촉사고가 증가하였고, 많은 신규 긴급공사의 시공불량, 작업자과실 동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8년도에는 100때당 1 건대의 사고발생으로 송전선로는 비로소 안정기에 들어섰으며, 1981년도에는 o. 7건/10아m로 선진국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魔塵害대책, 雪害대책, 설계기준보강 동 기술개발과 전보수원의 活線電工化로 사고감소뿐 아니라 정전사고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3. 변전설비의 운영1961년말 변전소는 총2917~ 소였으나, 그 가운데 22kV 216개소, 66kV는 70개소이고, 22kV 변전소의 평균설비용량은 약 1. 5MVA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기기는 노후하여 6.25전란으로 인한 假復舊狀態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이와 같은 노후기기의 용변대체와 개폐장치의 복구 및 보강을 주로 하는 계통개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요증가에 응급대처하는 실정이었다.
(1) 移動變電車의 配置1960년대의 배전용 변전소는 대부분이 변압기 1b뻐k로 운전하고 있었으나, 1964년의 전력제한 해제이후 부하가 증가하는 한편, 수용가의 서비스요구도 날로 늘어났다. 한전은 1964년 KFX자금으로 66-22/3.3-6. 6kV 6MVA 1 대와 66-22/3.3-6.6kV 3MVA 2대의 이동변전차를 발주, 1965년도에 도입한 다음 서울, 경남, 경북지점에 각각 1 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1967년 각 지방의 작은 변전소용으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1. 5MVA 이동변전차 5대를 도입, 지방사업소에 배치하였다. 1968년 154kV변전소가 167~ 소로 증가하여 三裵차관 자금으로 154/22.9kV, 15MVA 1 대와 66-22/3.3-6.6kV, 6MVA 3대를 도입하였고, 1974년에는 154/66-23kV, lSMVA 3대를 추가도입하여 사고시에 활용하였다.22.9kV배전선로가 증가하고 그 용량도 크게 되어 1978년에도 66/22.9-11. 4kV, 7.5MVA 이동변전차 2대를 도입 배치하였다. 1979년에는 曉星重工業에서 국산154kV이동변전차를 개발하였으므로 5대를 내자로 구매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긴급이동하여 활용하게 되었다.변전소 2차측의 배전용 인출개폐장치도 그 사고빈도가 높으며, 복구에 장기간
서울, 경남, 경북에 첫 이동번전차배치 (65. 10. 22)
이 소요되므로 1970년에 7. 2kV 1 대, 80년에는 22.9kV용 3대의 이동식개폐장치를 확보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임시 가공시에도 활용하여 정전감소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 ) 까lennOVISlon Camera 活用최대전력의 수요증가율이 1968년 38.7% , 1969년 24.1% 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설변전소는 거의 전부가 과부하상태로 되었다. 특히 母線에 연결되는 각 接續部와 L.S(Line Swich ) 의 端子가 過熱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溶斷事故가 발생하는 사례까지 있어 그 예방책으로 양초를 D.s(Disconnecting Swich) 조작봉의 끝에 매어 그 온도를 어림하여 보수에 입하였다. 1970년에 *外線感知로 遠隔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thennovision camera 1 대를 도입하였으나, 설비구조가 복잡한 변전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1976년 스웨덴의 AGA社제품인 thermovision camera를 동사의 기술자가 성동변전소에서 현장실험한 결과 조작이 간편하고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휴대에 편리하여 1977년 12월에 5대를 도입하여 각 전력관리본부에 배분하여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토록 하였다.
(3 ) 電壓變動改善1961 년의 정전축전기 용량 93MVAR에서 1981년도에는 765MVAR로 연차적으로 증설 , 운전하였다. 1977년 초고압 1차공사의 준공이후 345kV계통확장에 따라 심야 경부하시에는 전압이 지나치게 높아 永西, 東서울, 新浦項변전소에 각각 90, 180, 90MV AR의 分路리액터를 설치하여 제어하였다. 배전선로에 있어서의 전압변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전소에서의 송출전압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신형변압기는 ULTC(Under Load Tap Changer- 負倚中랩 變換器)를 부착하고 있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었다.
1979년 이전에는 전력계통 전체의 전압변동이 심하여 이 ULTC를 자동으로 조작하면 동작회수가 과다하여 사고를 유발하므로 부득이 변전원의 판단에 따라 수동조작하였다. 1979년 9월부터는 이 수동조작에 의한 변전소의 송출전압을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 tap을 조정하였다.
時間帶別送出電훌 (단위 : kV)
전력계통의 확장과 더불어 모든 변전소의 ULTC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종암변전소에서 시험적으로 자동운전을 하였다. 1981 년에 ULTC부착변압기 345대 중298대를 자동운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점검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자동화하였다. 지방의 ULTC가 없는 소형변전소 37개소에는 SVR(Step Voltage Regu!ator)를 설치하여 전압을 개선하였다.
(4 ) 變電所의 自動化제 1 차로 서울도심권의 주요변전소 21개를 遠方藍視制細할 수 있도록 서울전력, 배전사령실의 SCADA를 발주하여 미국 Harris社와 기술제휴한 金星通信과 일괄 계약하여 1979년 1 월에 착공, 1981 년 4월에 준공하였다. 이 장치는 배전사령실에 전자계산기(主記憶容量 64K words, 補助記憶容量3.6M words) 를 주축으로 하는 중앙처리장치를 설치하고, 21개 변전소에는 RTU(Remote Terminal Unit-遠隔所裝置)를 시설하여 통신선을 경유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의 원격측정과 保護繼電器의 동작상태 감시, 그리고 필요한 개폐장치와 ULTC의 원격조작이 즉시 처리됨으로써 공급신뢰도의 향상과 전압의 적정유지 및 설비효율을 높였다.
(5) 變電事故의 推移1968년 이 전에 는 100MVA당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1976년초 고압시대를 맞이하여 비로소 100MVA당 1 건 미만으로 사고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에 이르러 많은 기기를 국산화함으로써 제작불량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변전소가 대형화함에 따라 보호장치와 조작장치가 복잡하게 되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電設備 훌故發生推移
제3절 배전설비
1. 설비의 추이3사통합 당시의 배전설비는 수용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공급대상별로 구분된 전용선과 주야간 공급용의 이른바 「특선 J , 그리고 야간에만 송전되는 일반선 퉁많은 회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이에 따라 주상변압기 및 低壓線도 여러 단계로 시설되어 있어 복잡하고 略形的인 양상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 듯 복잡한 배전설비와 절대수요량의 부족 때문에 빈번한 정전과 전압의 강하, 과다한 전력손실 둥을 초 래하였다. 1964년 4월 제한송전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제한송전에 따른 전용선, 특선 및 일반선 퉁 여러 단계의 配電線網은 1루트 1 회선 원칙으로 정비가 간소화되었 다. 그리고 1965년 하반기에는 燈· 動力共用方式이 채택되어 주상변압기와 일부 저압배전선로도 정 비되었다.한편, 1965년부터 농어촌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에 따라서 배전선로는
配電設備推移
電壓別 配電 FEEDER 혔 推移 (단위 : kV)
配電設備事故推移
급속히 확장되었고, 3.3kV 배전전압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배전전압은 5.7kV 또는 6.6kV로 숭압되었다. 이렇게 1960년대 후반은 배전선로정비, 저전압보상, 손실감소대책, 농어촌전화 둥 배전업무가 가장 폭주한 시기이기도하였다.
配電設備 事故推移
1971 4,9 3 8 15.5 2,4 9 6 3.12
배전설비 보강공사
2. 설비의 운영
(1) 루프線路의 構成종래의 배전선로의 형태는 방사상이며, 樹技狀으로 이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전 구간의 정전을 면치 못하였다. 1964년의 전력제한 해제와 더불어 배전선로의 정비와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한 배전방식의 조사검토가 진행되었다. 1964년 11월 사고로 인한 정전구역 및 정전시간 단축을 위하여 을지로변전소관내 명동배전선로 1 회선을 루프(l∞p) 화하였고, 1965년 3월에는 세종로변전소와 을지로변전소간의 배전선로 2회선을 루프화하였다.;綠¥路 t루t프 化率-“r .. (%)
feeder 루프 루프화율 1980 1,3 2 9 356 26.8 1981 1,3 9 2 497 35.3설비확장에 따라 휴전공사시나 혹은 선로사고발생시에 정전구간을 최소로 감축시킬 수 있는 루프선로를 대도시로부터 구성해 나가서 1981년말 현재 루프화율이 35.3% 이며, 1985년까지 73.3% 로 제고시킬 계획을 세웠다.
(2 ) 資材, I法의 變選1) 支持物3사통합 당시에는 배전선로용 지지물로서 木柱와 뼈木을 사용하였으며, 고압선용의 목주는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산림보호 및 외화절약과 지지물의 내용년수 연장을 위하여 1961 년부터 콘크리트전주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63년말에는 1 만1 , 000여본으로 증가하였다. 콘크리트전주의 문제점으로는 발판 못과 장주용 볼트구멍 동의 불량으로 昇柱作業者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나, 구조개선과 규격의 보강으로 해결하였다. 1978년에는 자재규격의 단순화작업으로 7, 9,l1 m 의 규격을 삭제하였고, 굵은 전선과 절연전선의 사용을 위하여 重南重用規格을 신설 추가하였다. 한편, 중량이 무거운 콘크리트 전주로는 운반이 어려운 산악지구나 급경사지에 사용하기 위한 鋼管組立柱가 개발되어 일부지역에 서 사용하였으나 확대 사용하지 않고 다만 기셜전주의 전선을 높이기 위한 繼柱用으로 사용하였다.廳木에 대신하는 것으로 L型觸金을 사용하였으나 핀애자 취부시에는 앵글베이스가 필요하였으므로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輕觸金을 개발, 1970년부터 채택 사용하였다.
2) 電線고압션용 전선으로는 원칙적으로 第2種線總緣電線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1962 년 3월 27일에 개정된 전기공작물규정에 의하여 裡電線을 사용하게 되었다. 재질은 전량 鋼線을 사용하였는데, 고가품이므로 전선 도난사고가 증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수용가에게 불편을 주는 停電事故를 초래하였다. 1965 년도에 국산 ACSR전션이 개발되어 동션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전선도난도 예방할 수 있어, 1966년 서울의 능곡배전선로에 시험 사용한 다음 고압 또는 특고 압배전선에는 전면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標전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일부 고압배전선에 비닐절연전선을 사용 개시함과 동시에 1978년에는 특고배전선에도 절연전선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에서 사용하였다.79년 8월 30일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의거, 시가지 및 人家密集地域에는 절연전선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종전 저압선에는 비닐절연인 ow 전선을, 인입선에는 비닐절연전선 2조를 꼬은 DV전선을 사용하였으나 DV전션은 經年變化로 과전류시에는 단락사고가 빈발하여 1975년부터는 ow전선을 사용해배전선로보수작업
왔고,ZP:型 DV전선을 개발하여 시험 사용하였다.
3) 隔子고압애자에는 1962년부터 6.9kV급 핀애자를 사용하였으나, 핀볼트의 접착부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나사접합식으로 개량하였다. 盛塵害地區에서의 사고 감소대책으로 耐藍陽子를 1973년에 개발하여 제주지구에서 시험사용하고 1977년부터 모든 염진해지구에서 확대사용하였다. 22.9kV배전선 승압에 사용한 특고핀애자는 그 초기에 있어서는 미국표준규격인 ANSI 56-1 애자를 사용하였으나, 1974년부터 국산화되면서 ANSI 56-2에 적합한 애자를 채택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되었다. 또 특고압배전선이 해안지구 및 공단지구로 확장되어 염진해 문제가 크게 발생하므로 1978년부터는 땀面距離가 큰 라인포스트 애자를 도입 사용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국산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였다.4) 柱上變壓器통합당시에는 3.3kV 積鐵心變壓器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1962년에 1차전압을 3.3kV, 6.6kV 양용으로 제작하였고, 1963년에는 1 , 2차 붓싱을 스터드 붓싱으로 개량하고, 국내 최초로 擁鐵心變壓器를 서울 청량리변전소 관내 6.6kV 승압공사에 시험 사용하였다. 이 권철심변압기는 국내기술의 미숙으로 그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1965년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새로운 권철심변압기의 제작기술을 도입, 새로운 변압기를 제작함으로써 변압기 철손을 약 30% 감소함과 동시에 경량, 소형화에 성공, 전면적으로 확대 사용하였다. 배전전압을 22.9kV로 승압함에 따라 13.2kV 1端接地變壓器를 제 작 사용하였다. 또한 저 압의 220/380V 숭압추진에 따라 변압기 2차전압을 105/210V에서 115/230V로 개정하여 100V 및 220V공급지역에서 공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其他工法@ 變臺改善: 권철심변압기의 개발, 사용으로 중량이 경량화되어 종래의 완금조립식 변대를 행거 (hanger ) 방식으로 개 량하여 전주 1본에 변압기 3대까지 설치하도록 표준을 제 정 하고, 11. 4kV 및 22. 9kV 승압지구에 적용함으로써 장주의 간소화와 활선작업상 편리하게 되었으며, 6.6kV선로에도 이 방식을 확대 사용하였다.@低壓線裝柱: 저압선은 종래 수평으로 배치하고 있었으나 경사지는 것을 예방하고 승주공간확보를 위하여 저압선용 래크 (rack) 를 사용하여 重直配線으로 변경 , 1968년부터 채 택 하였다.@R행金밴드 : 고압완금은 그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암타이를 부착하여 지지하였으나 이 암타이를 생략할 수 있는 완금밴드를 개발하여 장주를 간소화하고, 1975년부터 확대 사용하였다.@알루미늄電線의 接續: 알루미늄전션을 접속할 때 볼트취부식으로 되어 있는코넥터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작업에 편리한 반면 과열, 용단 동 접속불량사고가 빈발하므로 접속개소를 압축공구로 압축 접속하는 공법으로 접속부품을 개발하여 1977년부터 신설배 전선로에 적용하였다.
(3 ) 線路開閒器의 自動化3.3kV로 배전하던 시기에는 선로의 일정구간 또는 분기점에 수동조작하는 유업개폐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배전전압의 승압이 이루어지면서 개폐기종류도 다양화하여 자동화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 6.9kV자동개폐기로 고장구간 자동검출분리개폐기를 도입하여 청량리 및 세종로변전소 관내 배전선로에서 樹技狀선로와 루프식 선로에서 각각 시험사용하였다. 1973년에는 1 회선 루프식개폐기 10조와 2회선 루프식개폐기 20조를 전국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선로의 승압 퉁 선로상태변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966년 22.9kV배전선로 신설에 따라 자동개폐기인 리클로저 (recloser) 3대를 도입 설치하였다. 이후 22.9kV 선로에 확대설치되어 배전선로에 설치된 션로퓨즈 및 변전소에 설치된 보호계전기와 협조하도록 조정하였다. 1970년에는 섹셔널라이저 (sectiona1izer) 가 도입되어 선로구분 개폐자동화에 기여하였다.
1971년에는 7.2kV 자동 O.S(auto-section SW) 가 도입되어 선로의 단락 혹은 지락사고를 자동검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절연변압기의 2차측 고압선로분기점 및 고압수용가 인입구 등에 설치되었다. 74년에는 자동부하절제개폐기 (auto load transfer SW) 가 도입되어 主電源線과 예비선을 가지고 있는 전력확보대상 중요수용가에 부설하여 주전원측의 정전발생시에 즉시 예비선으로 자동절체되어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에는 22.9kV선로용의 자동루프 스위치가 도입되어 공업단지 퉁 중요수용공급선로에 설치하였다.
線路開閒器現況 ( 1 98 1 년末 ) (단위 :대)
(4 ) 供給電壓의 管理
가전기기의 보급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급전압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투자예산의 부족으로 저전압보상공사가 산발적으로 행해져오다가 1971 년부터 본격적인 전압개선사업이 개시되어 저압선의 개체, 연장, 단상3선식화, 부하분리 동 주로 저압배전선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전기의존도의 증가는 저전압 뿐만 아니라 경부하시 과전압도 문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적정전압 유지를 위한 전압관리지침을 1979년에 제정, 변전소송출전압의 時間帶運用上의 문제점이 생겨 1970년에는 전반적인 전압관리개선 실무작업을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전압관리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 ) 其他1) 業務電算化한전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배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사무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의정부지점을 시발로 주상변압기 부하관리를 입력하여 전산화하고, 1977년에는 설비통계 업무와 정전통계업무를 각각 전산화하였다. 또 계기관리업무의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1981 년부터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2) 設備의 地籍化지적도에 배전선로를 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설비유지보수 및 전산화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이를 추진하여 1981년말에는 전국배전선로의 地籍圖41% 를 제작 완료하였다.3) 活線作業의 橫大설비확충공사와 더불어 늘어나는 휴전작업을 억제하고 공급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1965년에 활선장구 20조를 도입하여 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매년 활선장구를 추가확보하여 활선작업조를 늘렸으나, 활선전기원의 제한 등으로 한전직영의 소단위작업을 감당하는 정도였다. 1978년부터는 활선전기원들의 능동적인 활선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활선작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도 를 시행하였다. 1980년에는 전기공사업체까지도 활선작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한전보수공단과 서울지구의 활선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1979년도부터 는 심야작업제도를 시행하였다. 활선작업으로 인한 수용가 호당 정전회수 및 정전시간은 1980년에 3.3회 862분이고, 1981 년에 2.6회, 675분으로 감소되었다.
제4절 전자통신설비1. 설비의 추이1961 년 당시까지만 하여도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전력용 통신설비는 극히 빈약하였다. 3사통합으로 전국을 망라하는 통신망이 시급하게 되어 給電回線과 업무 회선구성에 노력, 1962년에 45회선, 1963년에 113회선으로 증설하였다. 1964년 4월에 최초의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이 본사와 부평간에 준공되었고, 이후 대일청구권자금과 각종 외자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통신망도 확장하게 되었다. 電力線을 이용한 搬送電話端局裝置는 1961변의 29대에서 1981년말에는 563대로서 19배로 증가되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얘81년말 현재 70대에 1 , 104회선을 확보하였다. 전화기는 7배인 1 만9, 000여대에 예l 르랬고, 金屬케이블 흐長은 44배로 증가한 반면, 종래에 사용하던 독립전화선 및 첨가전화선은 통신신뢰도 불량으로 1981년도에 와서 전량 철거하였다.
i 훌 f를 設備推移
1964년의 전력제한 해제 이후, 수똥가봉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배전선로의 확대에 따라서 사고복구시l 의 긴급통신수단인 VHF무전기는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1961 년의 46대에세 1981년말에는 1, 771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전자웅용설비는 1960년대 초기 }지 전혀 없는 실정이었으냐 154kV계통 직접접지를 계기로 계통보호 繼電端局과 故障點標定裝置가 4587R 단국으로 시설되었다. 그리고 자동급전 및 원격강시 저l 어단국도 717R 소에 설치되었고, 電算端末
裝置는 1981년말 현재 58개소로서 앞E로 계속 급증될 전망이다.2. 유선통신의 확장(1) 電力線搬送電話設備舊3社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설비는 통합과 함께 舊京電本社에 위치한 한60 년대 교환설비 기계실
국전력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통신망으로 개편, 확장하게 되었다. 당시 통신망의 주종은 근거리에는 ‘ 짧被케이블이었고, 원거리통신에는 전력선반송전화였으나 이 반송전화설비는 극히 미약하였다. 다행히 1958년도 ICA자금으로 舊南電에서 시공하던 반송전화공사를 3사통합과 동시에 한전운영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였다. 통합당시의 전력선반송전화 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3 社統合當時 電力線搬送電話設備
또, 춘천건설사무소의 설치로 운암발전소의 반송단국을 이설하여 본사~춘천회선을 확보하였다.
1962년에는 각 사업소간의 통신업무 증가와 신규전 원개발사업에 따르는 통신소요량증가로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구간에 치중 시설하여 연말에는 52대에 46회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본사와 각 사업소를 직결하는 회선구성에 노력, 연말에는 총113회션을 확보하게 되었다.1964년말에 自動周波數制細裝置( AFC )를 발주하여 자동급전분야에 참여하게 되어 전력선반송계통의 증설 및 S/N (signal/ noise) 특성개선과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의 연구와 신뢰도향상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5년과 1966년에는 주로 각지점 과 그 산하의 영업소간 전력선반송전화시설에 주력하여 단국장치는 도합 123대에 이르게 되었다. 1968년에는 154kV 덕소~영월의 송전선 건설에 따른 덕소~영월 20회선의 반송전화를 신설하여 幹線系統通信의 루프化를 이루었다. 그리고 영월~대구의 반송전화를 시설하였다. 1968년과 1969년에는 송변전설비의 많은 신설과 더불어 87대의 반송전화를 설치하여 급전전화뿐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이용하였다.1970년과 1971 년에는 마이크로웨이브계통의 2차확장에 따라 부평~대전~대구~부산, 대전~이리에 多重無線回線이 구성되면서 간선계통으로 이용되던 반송전화는 지역의 소구간용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설되었다. 또 강릉지구는 66kV송전선 반송이 었으나, 154kV 영 동송전선 준공에 따라 154kV송전선 반송으로 통신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특히 제주지점은 통신회선 구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해군의 UHF 3회선을 임대하여 목포~본사의 반송회선과 연결시켜서 회선구성을 하였다.
1972년에는 영월~대전, 영월~대구에 각각 4회선, 덕소~부평에 6회선을 설치하여 대전~대구~영월~덕소~부평의 루프를 보강함으로써 그 중 어느 계통의 사고시에도 회선절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1974년 大榮電子I業에서 전력선반송전화 단국장치의 국산화가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1회선용 반송전화 단국장치의 자동호출에 사용되는 繼電器群(relay group) 은 종래의 電磁機械式에서 半導體方式(solid state)으로 개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국산장치는 전력계통사고시에 일어나게 되는 衝擊電壓으로 성능저하 내지는 부품의 ;燒揚동 단점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였다.1974년과 1975년에는 송전계통변경에 따라 제천변전소, 수원변전소, 영월발전소 둥에 반송전화 橋絡(bridge)裝置또는 블로킹 (blocking) 장치 등을 시설하여 지선계통 통신회선 부족상태를 개선하였다. 1976년에는 345kV초고압변전소 건설에따른 통신회선을 확보하였다. 1977년 2월 본사에 자동교환설비를 준공하고, 본사와 1 차사업소간, 그리고 1차사업소와 2차사업소간을 연차적으로 自動Þ! P時化方式(DDD=Direct Distance Dialling) 을 채택할 계획에 의해 지방계통의 회선증설과 1979년에 준공될 자동급전장치 (automatic load dispatching system) 의 傳送回線確保동을 주축으로 확장하여 1981 년말에는 563대에 638회선을 확보하였다.
( 2 ) 有線通信線路한전의 유선통신선로는 1950년대에는 주로 독립전화선과 徐架전화선에 의존해 왔었다. 독립전화선은 66kV 및 154kV송전선로와 병행하며 독립된 支持物에 가설된 전화선이었다. 그리고 첨가전화션은 22kV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전력선 하부에 共架된 전화션이었다. 따라서 전력선으로부터 많은 諸導障짧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견지에서 짧은 구간의 보안통신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3사통합 이전의 통신용 케이블시설은 총139km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케이블종류는 짧被케이블이고, 일부구간에는 軍用인 S-4케이블이 이용되었다.광복당시 조선전업 본사에서 뼈底洞開閒所를 경유하여 수색변전소까지 20P 연피케이블을 시설하고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일부 피해를 입어 복구한 후 28P 연피케이블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서울시내에서는 京電이 시내에 있는 변전소, 출장소 및 전차사업장간의 급전전화와 일반업무용으로 배전선로 첨가 연피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시설은 전차노선을 따라 영등포~대방동~노량진~용산~남영동~남대문~을지로~신당동~왕십리, 그리고 서울역~서대문~ 세종로~종로~동대문~청량리에 시설된 것으로 경전에서 운영, 관리하였으나, 조선전업 및 일부 官用며線으로도 제공되었다. 또 시내의 22kV지중송전케이블에 는 2회선의 通信用心線이 삽입되어 있어 얼마간 통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유도장애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하였다. 남전에서 사용하던 케이블은 대전지점~신흥변전소에 시설된 것이 그 전부였다.
1961년 한국전력 발족 이후 업무량의 급증에 따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도시의 지점과 변전소, 영업소 또는 출장소간에 PVC 또는 PE(polyethylene) 피복케이블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는 부산시내의 남부산변전소에서 동래출장소까지 시내 전구간에 케이블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때 사용한 케이블은 PE절연, PVC外裝통신케이블이고, 그 接續工法은 心線을 꼬아서 접속하였고, 쉬스(sheath) 접속은 PVC테이프를 사용하다가 1960년대 말에는 PVC몰드케이스 접속법을 쓰기도 하였다.1968년 154kV송전계통을 유효접지계통으로 전환하여 地絡故障電流가 많으므로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신속 정확하게 되어, 전력선반송 단국장치를 이용, 고장구간을 고속차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구간의 가공송전선이거나 혹은 지중송전선로일 경우에는 반송장치가 부적합하므로 표시선 (pilot wire) 계전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서울과 인천시내 및 그 주변에서 輕選廠케이블을 시설하여 표시선으로 사용하였다.
60년대말에는 통신케이블에 50-100P(p혀r=2心線)의 多며線케이블을 채택하여 통신수요에 대처하였으나 본격적인 케이블시설 확장은 1971년부터였다. 1970년대에 크게 확장하게 된 이유는 배전선로가 11. 4kV-Y, 또는 22.9kV-Y로 승압되면서 練電線의 첨가전화선은 유도장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특별고압배전 선로의 첨가용으로는 2重쉬스의 耐壓用통신케이블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접속공법도 이에 적합하도록 熱收縮接續管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1974년부터 서울시내 중심부에 154kV지중송전선로가 시설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통신용 管路도 동시에 시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管의 종류를 PVC관으로 할 것인지, 鋼管으로 할 것인지, 논란 끝에 유도장애, 不等沈下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코팅 鋼管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초 계획에서는 장차 증설을 감안하여 각 구간에 4孔을 시설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예산관계로 2孔으로 시공하게 되었다.管路工事區間은 서울화력~순화동변전소~중앙변전소~홍인변전소~성동변전소간의 약 7.4km 였다. 이것이 한전 최초의 통신용 지중관로이며, 이를 계기로 관로식의 지중송전선이나 혹은 지중배전선을 건설할 때에는 통신용 관로도 동시에 시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통신용 관로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게되어 서울, 부산 동 대도시에서는 체신부소관의 管路일부구간을 대여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통신케이블을 지중화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1978년 1월 31 일 대통령의 체신부 연두순시에서 한전 퉁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전선을 정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추진방침이 결정되었다.
o 電線整備基本方針첫째, 동일선로에 관리부서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전선시설이 병설되어 있는 것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합동으로 정비한다.둘째, 기존 전션시설의 정비를 위한 단기정비계획을 우선 수립 시행하고, 앞으로의 신증설을 고려한 장기정비대책을 수립하여 단기정비계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셋째, 합동정비계획의 종합조정, 추진실적평가 등 합동정비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에 ‘중앙전선정비 합동추진위원회’를 두고 각도 단위로 ‘도 전선정비 합동추진위원회’를 둔다. 중앙의 위원회는 내무부, 건설부, 동력자원부, 교통부, 체신부, 서울특별시, 한전의 관계국장급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체신부 보전국장이 되며, 중앙위원회에는 실무추진반을 둘 수 았고,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한다.〈중앙전선정비 합동추진위원회〉위원장:체신부 보전국장
위 원 : 내무부 치안본부 1 부장, 건설부 주택국장, 동력자원부 전기국장, 철도청 전기국장, 서울특별시 건설국장 및 지하철본부장, 한국전력 배전담당이사도위원회는 각 시도내에 소재하는 위 각 부처 소속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시도에 소재하는 체신청장이 된다.〈합동정비대상지역〉전국 36개 市級도시내의 간선도로(步車道 區分道路)변, 고속도로진입로, 공단 및 주요관광지, 고속도로 및 국도연변, 기타 필요한 구간.〈정비대상시설〉내무부-경비 및 행정전화선, 교통신호선, 가로둥선, 교통감시용 TV카메라선, 비상벨선. 교통부-철도통신선. 체신부-공중통신선, 유선TV 방송선.동력자원부-한전 송배전선, 보안통신선.〈정비기준〉대상지역내의 간선도로변, 고속도로 진입로, 공단 및 주요관광지의 기존 가공전선은 지중화하며, 도로횡단 및 도로와 병행된 가공전선 지중화, 기존 전주의 철거, 選端子부착 및 전주 신규설치 금지, 무인공중전화 인입선 및 전등선 지중화, 복합선로 루트의 일원화, 도시인업 練線의 케이블화, 도시인입가공케이블의 지중화, 경사전주 및 늘어진 전선정비, 그리고 구내인업은 지중인업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건물(건평 100바이상)의 구내통신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및 체신부 기술기준에 의거 시설한다.
〈서울지구 합동정비 구간〉시청~아현동~신촌~제 2한강교~양평동, 광화문~서대문~홍제동~녹번동~불광동(수색방면 포함) , 광화문~동대문~중랑교~태능, 시청~을지로~왕십리~워커힐~면목동~중곡동~어린이대공원, 삼각지~제 1 한강교~노량진~영동포~오류동, 대곡로방면(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세곡동~잠실) , 기타구간(한양, 뉴코리아, 안양, 관악, 태능 동의 진입로 및 구내)위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청주, 수원, 안양 동주요 도시내의 간선계통은 거의 지중화됨으로써 表示線을 비롯한 모든 통신케이블의 신뢰도향상 및 품질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정비공사때 多回線케이블로 대치되었으므로, 회선수도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유선통신망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1979년 10월 서울시내 지하철 2호선(합정동~행당동) 12km구간에 共同構를 건설하기로 하고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위탁시공하였다.이 때 송배전뿐 아니라 통신선도 케이블시공에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케이블 지중화공사와 더불어 케이블의 유지보수방법의 과학화가 시도되어 그 한 방법으로 乾操空氣注入式이 채택되었다.
電線整備원合計훌 IJ (1 9 7 8- 1 9 81 년간 )
(3) 交換設備
한전 발족당시 교환설비는 69대로서 자동식 7, 공전식 11, 磁石式46, 中繼臺5대였다. 전화기는 총2, 196대(자동식 343대, 공전식 423대, 자석식 999대, 彈力電話機146대, 기타 285대)였는데, 대부분이 구식의 낡은 기기로서 전화기는 주로 일본제 3호 전화기였고, 慶휩型 delville 전화기 및 각종 군용전화기도 상당수 사용되고 있었다. 통합에 따른 업무증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사의 本館에는 독일 Standard Elec미c社製 H형 스트로저교환기 (200회선)와 無組式局線中繼臺1座席을 설치하여 구내상호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사 대 지방사업소간 통화용으로 는 共電式교환대(私設 40회선, 內線180회선, 3좌석)를 두어 본사 별관, 각 지점, 각 발전소 및 각 건설사무소에 手動待時式電話網을 구성, 운영하였다. 그 밖에 본사별관에는 일본 富士通製스트로저교환기(사셜 10회선, 내선 60회선) 2대와 국선중계대 1좌석으로 국션과 구내 상호간에 사용하였다.
1963년 일본의 빼電氣社製 X-bar교환기 4대를 도업하여 서울지점, 운수사무소, 전기시험소 및 경남지점에 시설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점-운수사무소-전기시험소 상호간은 한전 최초로 自動則時電話網(toll dialling . system) 을 구성하였으며, 이 교환기는 사셜 15-20회선, 내선 60-120 회션이었다.같은 해에 본사 신관을 건축하였으므로 기설 無組式국선중계대를 有組式2좌석으로 대체하고, 또 기존 공전식 시외교환기를 사설선 80회선, 내선 240회선 5
交樓機設備 (1962 년말) (단위 : 대)
60 년대 한전의 교환실
좌석으로 증설하여 서울지점 퉁 사업소간에 手動郞時전화망을 구성, 운영하였다. 1964년에는 부산화력 및 춘천수력발전소에 X-bar교환기를 설치하였다. 서울지점 동부영업소, 영동포영업소, 사원연수원, 한일병원, 이리변전소, 경북지점 서부영업소 및 경남지점 진주영업소에 각각 共電式교환기를 시설하였다. 뿐만아니라 간선계통 반송전화도 증설되어 1964년말 본사 시외교환기에 수용된 사업소 업무회선은 각 지점 1 회션, 화천 • 춘천 • 영월발전소에 각 2회선, 청평발전소에 3회선, 기타 발전소에 각 1 회선, 부평 • 대전변전소에 각 2회선, 기타 4회선, 계 33회선으로 늘어 對사업소 전화사정이 완화되었다.
1967년에는 상업차관으로 본사와 전국의 1차사업소간을 사설전화를 自動郞時化하기 위하여 全共通制細方式이며 훌局符뭉方式인 2선/4선 교환방식의 시내, 시외겸용가능한 X-bar교환기를 도입 할 계 획 이 었다. 그러 나 1968년부터 교환기수업 이금지되어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자동식으로는 1969년 부산화력 3, 4호기용으로 도입된 지멘스社製 EMD 형 교환기(국선 5, 사셜선 10, 내선 10이를 부산화력에 시설하고, 기존 X-bar교환기는 마산화력으로 이설하였고, 1970년에는 인천화력용으로 일본 NEC X-bar교환기 (4/10/10이를 시설하였다.1971년에는 국산 EMD교환기생산이 본격화되어 최초로 서울화력에 그 교환기(5/10/100) 를 구입, 시설하였다. 이 때 영남화력에는 서독 Teleíunken社製스트로 저 자동교환기 (5/3/10이를 시설하였다. 이 해에 본사 M/W端局에 신호중계기를시설하여 자동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 • 울산지구 사업소와 본사간 半自動式수동즉시전화망을 구성하여 장차 전사업소 DDD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1977년에 이르러서는 대한통신이 일본 富土通과 기술제휴하여 X-bar자동교환기를 생산하게 되어 한전도 전사업소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먼저 본사의 사설전용설비와 구내교환설비의 2元方式에서 전자동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對사업소 DDD망 구성을 위한 總括局技能을 가진 EMD형으로 시설하였다. 1978년에는 대전, 광주, 영월, 마산 동에 X-bar형을 시설한 것을 비롯하여 총36대3 , 430회선의 교환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 서울화력, 영동포지점, 서울전력, 기술연구소, 인천화력, 한강수력, 영동화력, 대구지점 및 부산화력간에 DDD개통을 보게 되었다. 1979년에는 주로 대한통신의 X-bar교환기로 지방사업소에 15대 2, 038회선을 시설하였다. 1981년에는 인천지점에 한국전자통신(주)제품언 Sentry-2oo을, 水安많生活館에는 금성통신제품인 GS-1oo 퉁 전자 교환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전본사가 강남의 한국중공업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을지로별관 교환설비를 분할 이설하는 동시에 400회선 증설공사를 하였다. 이 무렵 부산지구 DDD개통에 이어 지점 2개소, 영업소 15개소 퉁 총24대, 1, 562회션을 시설하였다.통합당시 69대에 자동교환기는 10% 정도였으나 1981년말에는 총247대에 90%이상이 자동교환기로 시설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 공전식이 남아 있고 또 정부의 중화학공업투자조정으로 EMD교환기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 때 본사의 이전관계로 DDD확대와 개통에 지장이 있었는 데, 본사 신축과 더불어 전자교환기시대에 대비해 나가게 되었다.
3. 무선통신의 발달(1) 極超短波多重無線(M!W, UHF)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사~부평변전소에 극초단파 다중무선장치인 M!W(mÍcro wave) 시설공사를 1963년 9월에 착공, 다음 해 1월에 준공 개통함으로써 통신방식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당시 한전사업소의 對본사 통신회선은 전력선반송으로 수색변전소까지 와서 수색~본사의 짧被케이블로 연결되었다. 이 M!W계통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無給電反射板을 경유하였는데, 처음에 는 60채널 (channel)이 구성되었으며, 몇 단계의 MUX증설을 거쳐 1979년에 채널 용량과 같은 300채널을 모두 實裝하게 되었다. 1968년에는 본사~덕소변전소에 M!W가 준공되어 종래 영월~상주~대전~부평으로 우회 중계되던 영동지구 반송회선이 새로 건설된 영월~덕소의 동서송전선을 경유하여 덕소로, 또한 한강계반송회선도 덕소에서 바로 본사와 다중무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M/W구간에도중간의 拍峰에 無給電反射板을 사용하였으며, 처 음으로 주파수diversity式을 사용하였다. 出力增福段을 제외하고는 모두 固體化部品으로 이루어진 l짧機로 역시 일본전기 제품이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설치로 본사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간선통신계통인 남북계와 동서계에 대한 다중무선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음 2단계로 1968년 10월에 착공한 부평~대전의 M/W공사는 중간에 3개소의 중계소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冠폼山, 黑城山및 食藏山의 높은 산에 진입도로 건설, 부지조성과 건물신축 등 어려운 공사를 시행하고, 1969년 12월 기기설치공사에 착공, 1970년 6월에 개통하였다. 각 중계소에는 M/W송수신기 2대, 감시장치 1 대, 파라보라 안테나 2조 및 예비전원 1식을 구비하였고, 완전자동화되어 있어서 원격감시와 조작이 가능하고, 또 감시계통의 회선을 이용하여 지점의 VHF 무전기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3단계 확장공사는 대전~대구~부산과 대전~이라의 M/W설치공사 및 佛母山~마산의 UHF설치공사로서 1970년 12월에 착공, 71년 5월에 준공하였다. 이 구간에도 聽無山, J\公山, 佛母山및 爛動山에 중계소가 설치되었다. 1971 년 10월에는 목포~제주간 체신부UHF 1 회선을 임대하고 종래 사용하던 해군임대회선은 반환하였다.1974년 12월, 이리~광주(중계소 : 望臺峰, 無等山) M/W 48채널과 남부산~고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라(중계소 : 長山峰) UHF 12채널을 완성함으로써 한전의 다중무선 주요간선구성이 이루어졌다.
1975년부터 81년까지는 간선으로부터 분기되는 지선계통으로서 평택, 천안, 서청주, 보령, 신옥천, 전주, 여수, 남진주, 월성, 신울산, 서대구에 금성전기(주)에서 개발한 국산제품의 UHF網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영서, 동서울, 서천, 군산, 신남원, 영광, 삼천포, 신마산, 삼랑진, 신포항, 영남, 울산, 안동, 울진, 영윌, 영동, 신제천에 일본 NEC사의 M/W 裝備를 도업, 겨l 통을 구성하여 급증하는 情報傳送回線을 확보하였으나, 83년 1월 1 일 國家通信網통합으로 중계소및 간선은 通信公社에 이관하고, 한전은 지선망을 운영하게 되었다.(2) 超短波無線(VHF)초단파무선은 中短距離電波의 傳播特性이 매우 좋아서 자동차에 搭載하는 이동무선국용 및 개인휴대용으로 적합하여 송배전션로 이동보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3사통합당시 경전이 미국 GE사 제품인 고정용 2대와 이동용 14대로 서울지역 배전보수업무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員空管型裝置로서 전력소모가 많아 차량에 탑재하기에 부적당하였다. 그 후 半導體의 발달로 소모전력이 적어지면서 소형과 고성능화가 되어 車輔裝看혹은 휴대에 편리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주로 대도시의 지점위주로, 그리고 1970년대에는 지방의 영업소 및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확대 보급하여 보수업무의 기동화에 기여하였다. 1981 년말 현재 총1 , 771대가 운영되고 있다.
(3) 短波無線(SSB)단파무선은 비교적 먼 거리까지 전송되는 이점은 있으나 電離層變動에 따른 교신장애, 통신보안상의 취약성 등 때문에 한전의 일반업무용 통신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여 일부 발전소의 비상통신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兩測帶波方式(DSB) 이었으나, 통신공학의 발달로 근래에는 주파수 점유폭이 좁고, 잡음에 강한 單測帶波方式(SSB) 만을 쓰고 있다.1956년 조선전업당시 신규 10만kW화력발전소의 건설회사인 미국 Pacific Bechtel회사가 건설현장인 당인리~마산~삼척에 DSB단파무션을 개설, 사용하던 것을 발전소 준공후에 그대로 인수 운용하였다. 괴산수력~수색변전소에도 이같은 型의 DSB무선을 설치하였으나, 1964년에 SSB무선으로 모두 교체하였다. 통합당시의 SSB무선은 조선전업 본사와 발전소 급전용으로 청평, 섬진강, 보성강, 화천에 시설되었다. 1962년 목포내연과 부산부두발전선에 추가되었으며, 1963년에는 전남지점~제주영업소와 광주내연에 업무용으로 개통되었다. 1967년에 울산화력, 팔당수력, 1968년에 군산화력, 여수화력 등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반송전화와 다중무선의 시설로 단파무선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져 1970년 이후에는 신규시설은 없으며, 기설설비는 비상용으로 확보하고 있다.
4. 전자응용설비(1) 電力線搬送保護繼電端局裝置1) 154kV送電線系統1961 년 이후 전원개발계획의 활발한 추진과 더불어 송변전시설의 확장을 위한 1차 AID차관공사가 시 행 됨에 따라 이 차관협정 의 전제조건으로 되 어 있는 154kV 계통의 PC(Petersen’s Coil)접지를 직접유효접지로 변경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송전선로 보호계전방식도 대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직접접지계통은 순간의 地絡事故時에도 고장전류가 크게 흐르므로 사고구간을 정확하게 고속으로 차단, 분리시켜야 하였다.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保護繼電器와 전력선반송장치를 조합하여 고장구간을 고속, 정확하게 검출하게 되었다. 이 단국장치는 AID차관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GE사 제품이 도입되었으며, 方向比較方式으로 되어 있었다. 1968년당시의 모든 기설 송전선용 계전장치 를 반송계전장치로 보강하고, 그해 11 월 3일 직접접지로 교체하여 운전을 개시하였다.이후 154kV송전선의 계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방향비교방식인 반송계전단국장치의 설치운용대수와 그 종류도 증가하였다. GE제품 이외에 日本電氣, 富士通및 三쫓社製 등이 있으며, 1976년부터는 大榮電子와 金星電氣에서 방향비교방식의 전력선반송 계전단국장치를 개발, 생산개시하였다.
2) 345kV送電線系統1976년 9월, 345kV 신여수송전선이 加堅運轉됨에 따라서 반송계전방식도 새로 운 2중보호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第1主保護에는 종래와 같은 방향비교방식이 고, 제 2주보호에는 傳送選斷方式으로 하였다. 이후 초고압송전선의 증설에 따라반송계전단국의 설치대수도 증가하였다. 전송차단방식의 반송계전단국장치는 대부분 미국 GE社제품이며, 1977년에 시공한 인천화력~서서울의 송전선 2회선분은 발전 프로젝트와 같이 프랑스 알스톰사의 제품이었다.(2) 事務機械化設備1973년 17.} ADB차관계획 입안시에 문서수발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계화방안으로 自動印剛電信機(teletypewriter) 26대를 신청하여 일본 ‘때電氣 製品을 도입, 1975년 4월 18일에 운용 개시하였다. 전송회선은 M/W회선이나 혹은 전력선반송 전화선이 있는 사업소의 전화회선에 이 전신기의 符號信號를 重信裝置로i 쏟電線保護 및 標定裝置推移
여」 보호계전 송전선고장 도 반승단국(대) 표정장치(대) ’68 35 ’69 65 5 ’70 80 11 ’71 82 14 ’72 100 14 ’73 114 14 ’74 129 14 ’75 142 14 ’76 156 13 ’77 185 21 ’78 197 28 ’79 263 33 ’80 317 39 L’-81 411 47연결하여 重聲사용하였다. 이 중신장치는 대영전자공업에서 생산한 국산품이었다. 1 차로 도입된 설비는 한전본사에 5 대, 전자계산소, 서울보급소,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 127ß 소 및 7개발전소 등 26대를 설치하여 본사와 주요 1 차사업소간의 사무기계화를 도모하였다.
그 후 국내의 광림전자공업에서 자동인쇄전신기를 개발하였으므로 국산제품으로 1977년 2월말까지 모든 1 차사업소에 자동인쇄전신기를 설치하여 총49대가 되었다. 이후 사업소의 신설 등에 따른 자동인쇄전신기 17대를 1980년 2월까지 설 한전에 처음g로 등장한 델렉스 (69.5. 24) 치 하여 총66대를 운용하게 되 었다. 1972년 氣象用模寫電信機1 대를 도입하여 중앙급전지령소에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일본 松下그래픽社 제품으로 국내외의 기상대에서 송출하는 기상도를 무선으로 수신하게 되어 있다. 그 뒤 1976년에 도면및 데이타를 송수신할 수 있는 模寫電信機(facsimile) 를 서울, 인천, 군산, 여수, 호남, 부산, 영남, 울산, 영동화력발전소 및 한강수력발전사무소에 각각 1 대와 본사에 2대를 설치하였다.1979년 8월 본사 대부분의 부서가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1980년 5월 본관과 을지로별관에 超高速模寫電信機각 1 대를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그 당시 최신식으로서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로 傳送回路의 상태를 자동판별하여 2, 400BPS(bit per second) , 4, 800BPS, 7, 200BPS 또는 9 , 600BPS로 속도를 선택하여 가장 적절한 속도로 송신하므로 보통 크기의 문서는 40초 이내에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종 래의 모사전신기는 8분 정도 소요되던 것을 고속화한 것이다. 이 장비는 일본의 리코 (Rich이사와 국내의 신도리코사와의 기술제휴로 제작되었다.
한전에 처음 g로 등장한 델렉스 ( 69.5. 24)
제5절 수용가설비
전력설비와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수용가설비도 대형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수용가의 최고수전전압이 66kV였으나 1966년 한국비료(주) 가 154kV로 수전을 시작한 이래 1970년에는 쌍용동해공장, 신성화학, 한국알루미늄 및 동국제강 등 5개사업장으로 늘어났고, 1981년말 현재는 58개사로 증가하였다. 1981 년말 현재 계약전력 100kW 이상 수용가의 전압별 수용호수는 별표와 같다. 그리하여 66kV 및 154kV수용가 1957ß 소에 대한 1981 년도 판매전력량 점유비율은 35.8% 에 이르고 있다. 수용설비에 대한 보안책임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원래부터 수용가의 책임이고, 일반용 전기공작물은 1973년 6월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역시 수용가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한전에서는 수전설비에 대해서 도면 검토 및 점검을 하고 있으나, 수전설비 이후의 負혜測 設備에 대해서는 수용가책임하에 공사업체가 시공하여 수용가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다.
1. 저압수용가의 옥내설비o 屋內施設圖面管理1968년 3월, 수용가 옥내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용가 옥내시설도면 관리지침을 제정, 신 • 증설 수용가는 물론 모든 기설수용가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리하였으나, 74년 수용가설비의 보안책임이 수용가에게 귀속됨에 따라 폐기되었다.1970년초에는 주택경기의 호황에 따라 신축공사가 활발하였으므로, 한전은 전기공사협회의 협조로 주택별 표준옥내배선도와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내무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건설부의 주택표준설계도 운영제도와 호웅하여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기준은 부실공사의 방지와 적정가격에 의한 안전시공을 목적으로 전기공사협회에 의해 해마다 전동공사 표준시공기준 및 가격표와 그 산출내역으로 채택되어 보급되었다.
공급전압 수용호수
電壓別需用戶톨t
o No Fuse Breaker의 開發
과거의 전기공작물규정 또는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는 수용장소의 인업구에 반드시 부하의 정상개폐동작을 위한 개폐기와 고장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960년대초의 저압수용가는 이른바 두꺼비집이라는 사기제품의 안전기에 퓨즈를 삽입하여 인입구에 설치하였다. 이안전기는 개폐동작이 불편하고 퓨즈鎔斷時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하여 파손되는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므로 퓨즈付 나이프스위치로 전환을 촉진하였다.1970년대초에 노퓨즈 브레이커가 국산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그뒤 수용가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내선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축되는 빌딩이나 아파트 등에는 대부분 이 노퓨즈 브레이커를 설치하게 되었다.o 引효口 配線方法의 變更저압수용가의 계량기판은 옥내에 부설되고 있었으나, 1975년 한전은 검침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기의 점검 또는 교환의 편의는 물론 위약사용방지 동의 효과를 도모하여 계량기 옥외부설지침을 제정, 계기의 옥외부설과 인입케이블의 옥외노출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옥외부설 때에 비를 맞도록 외부에 부설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計器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美觀을 고려하여 건물신축시에 설계 시공토록 하였다.또, 사용목적별로 수개의 개폐기 및 차단기를 부설하게 되므로 보호기능의 협조를 유지하여 시공상의 劃一性을 기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인입구배선방법을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시공케 하였다.
引씬口 웰準配線圖
<)偏電鏡斷器附設
2차배전전압의 220V승압공사 실시에 따라 수용가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거 保護接地法, 細緣變壓器法, ~휩電i뽑斷器法 퉁 여러 안전대책 중에서 한전은 보호접지법을 택하여 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였다. 그후 天安市의 3 , 4차 승압공사부터는 고속고감도의 누전차단기를 개발하여 부설하기 시작하면서 접지공사는 생략하게 되었다.1979년 8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는 모든 220V수용가 의 인입구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를 부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1980년 36만 1 , 000대, 1981 년 37만대 퉁 계 73만1 , 000대를 설치하였다.<)電流制限器附設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1979년 6월 5 일 제 39차 국무회의에서 전력의 다소비 수용가에게 전류제한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전은 이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1979년 제 1 단계조치로 월간사용전력량이 500kWh 이상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1 ~2W, 1l0V의 15, 20, 30, 40, 50, 60A의 6종과 1 ~ 3W, 1l 0/220V의 30A 동 계 1 만1 , 000개를 일본에서 긴급수입하여 부설하였다. 국산품이 개발됨에 따라 서 1980년과 1981 년에는 1 만개와 3, 123개를 각각 구입, 부설하였다. 국산전류제한 기의 규격은 1~2W용 6종과 1~3W용 10, 20, 30A의 3종이 있었다. 전력다소비수용가에 대한 전류제한기의 부설로 失頭電力의 억제는 물론, 수용가의 전기사용합리화와 소비절약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特別深夜電力用타임스위치 設置한전은 발전설비의 예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촉진과 심야경부하시 발전효율의 개선을 도모, 1972년 2월 1 일을 기하여 심야전력요금제도를 채택, 실시하였수용가 옥내 누전차단기 설치
다. 이 제도의 실시로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kW 미만의 수용가로서 매일 오후 11 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한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저장식 전기 온수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기온돌 퉁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로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타임스위치 를 부설하였다. 이 심야전력요금제도는 1978년 1월 1 일부터 폐지되었다.
2. 고압 및 특고압수용가설비<>受電設備標準結線圖制定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수용가는 자가용으로 인가를 받아 시설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주로 3.3kV 혹은 6 .6kV로 고압수전하는 수용가가 대부분이 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전선로의 22.9kV승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특고압 수전수용가가 점차로 증가하였다.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수용가는 계약에 따라 책임분계점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설비에 대해서 수용가가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와 관리운용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압 이상의 수용가는 설비규모가 크므로 구내사고시에는 수용가측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전력회사계통으로 파급되는 사례도 있어, 한전은 수전설비점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한전은 이러한 수전설비점검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고 수용가측과 합리적인 보호협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8년 수용가수전설비 표준결선도를 제정하여 ‘내선 공사요령’에 보완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내외선공사요령’을 제정, 외선부분과 혼합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22. 9kV(ll. 4kV) 의 다중접지계통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6.6kV 이하의 수용가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O . C. R(過電流繼電器) 2대와 組合, 차단기를 설치하고 과부하와 고장시에 동작시킴은 물론 부하전류도 개폐 조작하였다.
1969년부터는 6.6kV고압수용의 신 · 증설시에는 구내사고의 계통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분계점에 自動O.S를 부착하도록 규제하였다. 배전전압의 22.9kV승압공사가 확대되어 특고수전수용가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차단기 설치에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보다 간편한 보호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power fuse를 채택하고 부하전류의 개폐조작을 위하여 mterrupter 스위치를 설치하되 그 적용범위는 22.9kV, 6000kVA 이하로 제한, 시행할 것을 1975년 전 지점에 시달하였다.그 후 1977년에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선규정 ’을 제정, 발간하였다. 한전에서도 제 59차 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준용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power fuse 사용은 22. 9kV, 4000~VA 이하로 제한하였고, 300kVA 이하의 소규모수용에는 power fuse 대신에 c. o.S도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하였다. 고압 및 특고압수전 구내사고가 전력계통에 파급되는 건수는 아직도 7% 이상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 연구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構內事故 系統波及件數
o 自家用發電設備
수용가의 자가발전시설에는 常時用과 非常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가발전은 비상용이므로 그 시설도 디젤 (Diesel)기관을 많이 사용하며, 그 용량도 비상시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비상용의 발전기는 한전의 전원과 拉列接續되지 않도록 기계적이거나 또는 전기적으로 충분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상사용으로서 부하의 특성상 한전의 전력계통과 병렬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보안통신용 직통전화 설치 @전력계통에 대한 遊送電방지장치 @보호계전기의 정정협조 @사고시 조작방법 및 송수전의 기록자가용 발전설비의 연도별 추이는 별표와 같다.
自家用發電 設備推移 (50 0kW 이상 )
이 표에서 보면 전력의 제한송전시기인 1964년 이전과 1968년에는 자가발전설비가 전체발전설비의 13-16% 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77년 12월부터 최대수요조절요금제도가 실시되어 최대부하시간대에는 전력요율이 높아 300kW이상의 수용가는 이 시간대에 자가용을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자가발전의 활용이 증가되었다. 1981 년말의 가동형태별 자가발전설비현황과 시도별 시설현황은 각각 별표와 같다.
¥훌훌 h 形態別 現況(1 981 년) .
市道別 施設現況
3. 계량장치
o 定賴燈의 從量化1961년 3사통합 당시에는 전둥수용가의 50% 가 정액등으로써 일정한 爛光의 전둥과 그 동수로 계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용품의 보급은 가속화되었는데, 從量化가 되지 못하여 정액둥수용가의 계약위반이 빈발하는 실정이었다. 1965년 농어촌전화공사의 초기에는 계기부족으로 주상변압기 단위로 계량기를 부설하여 요금은 각 농가에 균둥하게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 때 농가에서는 서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여 수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전 수용가의 종량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1965년부터 單相電力量計의 조립이 국산화되어 일부 수입 대체되었고 1967년에는 완전국산화가 이루어져 정액퉁수용가의 종량화를 크게 촉진하여 1972년에는 전체 전퉁수용가가 종량화되었다. 연도별 종량화추이는 별표와 같다. 한편 일반 가정용 전력량계는 1975년 3월 1 일을 기하여 옥외부설을 원칙으로 하였다.
定$홉燈 從훌 1 1::推移
o 電力量計의 修理業務
통합 이후 전력량계의 수리업무는 한전의 각 지점에서 직영공사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1972년 8월 1 일부터 協信電氣工業에 위탁하여 재검정품을 만들어 활용하게 하였다. 연도별 수리현황은 별표와 같다. 한편 1981 년 1월에는 3종계기에 대한 수리전담반을 한전서울보급소에 신설, 복잡한 이 계기의 수리는 한전이 직접 전문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年度別 없信電氣 修理훌數
o 廣範圍電力量計의 開發
1967년 전력량계의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나, 誤差의 허용범위는 정격의 100%이내에 불과하여 그 당시의 단순한 전동, 전열, 라디오 및 TV 퉁 가전기기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장고와 에어컨 둥 대형 회전기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호당 전력량의 증가는 물론 계절에 따른 부하변동이 심하게 되어 오차특성이 좋고 계량범위가 넓은 계기가 필요하게 되었다.그 뒤 광범위한 부하영역에서 특성이 좋은 광범위 계기가 국내에서 개발됨에 따라서 한전은 1970년부터 전량 200% 광범위 전력량계를, 그리고 1975년부터는 300% 전력량계를 각각 구입,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 전력량계의 개발로 정부에서는 1977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 8616호로 광범위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결과 재검정에 따른 많은 경비를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o 타임 스위치의 設置정부와 한전은 옷頭負南의 억제로 투자비의 절감과 이용률의 향상, 그리고 자원의 적정배분을 도모, 1977년 12월 1 일부터 최대부하억제 요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차로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산업용전력 1, 4427n 업체를 대상으로 5 억 2, 500만원을 들여 타임스위치 (3종계기)를 도입, 설치하였다. 이 제도는 그 뒤 그 효과가 평가되어 1980년 3월 1 일부터 적용대상을 300kW 이상의 수용가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한전은 1981년 6월 1 일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3종 계기의 부설을 완료하였다.o 累算型最大需要電力計採擇
종래 한전에서는 전기공급규정에 의해 최대수요전력계로는 보통 指示型D/M를 사용해 왔으나 검침시 최대수요전력지시처를 零點復歸시킴으로 인하여 誤檢針의물의가 발생하거나 부정이 생길 소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고 공정거래를 기하고자 1967년 12월 18일자로 ES-1208 최대수요전력계의 사양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 이후 신규, 증설시 또는 불량품 교체 및 재부설 동에 는 반드시 누산형 최대수요전력계를 부설하도록 하였다.최대수요전력계는 전기공급규정상 수용가나 한전 중 어느 한편의 필요에 의하여 부설코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측의 부담으로 시설 소유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전력 결정시 유리한 수용가측이 구입 부설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부설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D /M 附設 需用家現況
o 計器用變成器
계기용 변성기는 CT( 變流器)와 PT(電壓變成器) 및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조합하여 한 상자에 內藏한 MOF( 變成器빼)로 구분되어 있다.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66kV 이하의 MOF로서 이것은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소규모의 제작공장에서 적은 자본으로 공장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기술요원의 확보도 빈약한 실정으로서 생산관리가 소홀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대형업체는 주생산품인 중전기에만 몰두하고, MOF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963년 4월 2일 계기용 변압기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고, 1966년 7월 30일 변류기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었으나 계기용 변성기제작업계에는 별다 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전이 1965년부터 계기용 변성기사양에 衝擊
電壓試驗項目을 삽입함으로써 각 제작업체는 이 시험통과를 위하여 많은 개량을 거듭하여 일부 업체가 66kV 이하의 MOF시험에 합격하였다. 1967년 10월 26 일한국공업규격 (KSC-1001 )에도 충격시험항목을 추가제정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제작업체도 이에 합격하였다.이와 같이 충격전압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당시 사용하던 콤파운드형 변성기는 부피가 크고 기계적 강도가 약하며, 耐熱性및 耐、헬性이 부족하여 經年*化가 심하였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樹聞를 사용한 몰드식변성기를 생산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초기에는 열화, 변질 둥 애로가 많이 있었다. 1976년 12월 30일에는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에 대한 한국공업규격 (KSC-1707) 이 다시 제정되어 MOF 성능개선과 품질관리개선에 공헌하게 되었다.제6절 전기사업법의 제정과 보안책임 1. 법제정의 경위1960년대까지 시행되던 전기사업법(1961. 12. 31 법률953호)은 1932년 일정치하에 서 시행하여 오던 ‘조선전기사업령’을 계승한 것으로서 법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전기사업의 주체인 전기사업자가 도시를 중심으로 난립되었던 시대에 소규모 군소업자의 정리를 전제로 한 법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진 대기업으로 개편된 한국전력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둘째로는, 무엇보다도 보안체제가 문제였다. 일반가정의 옥내설비보안책임(공사, 유지, 운영)을 전기사업자가 지는 형태여서 공급자나 수용가 모두가 불편할 뿐 아니라 권리 · 의무관계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감독관청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되는 모든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개입, 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각기 권리주체에게 보다 더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보안을 확보하는 ‘자주보안체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이리하여 1969년 4월 19일 한전이사회의에서 新法의 초안연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기사업관계법령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법제정 초안작업을 함에 있어서 구법 중 타당한 제도는 그대로 수용하되 @전기사업은 대규모흔택 전기안전공사
공익사업으로 하고,@법규체제는 일본의 법제(1 965년 시행한 신법)를 참고하며, @회계제도는 미국의 FPC회계제도를 참고하고,@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현행 배전방식을 포함시키며,@우선 새로운 전기사업법 제정요강을 만들 것 둥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마련된 초안은 그 해 9월 하순 상공부에 보고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청회에는 전기사업자로서 한전, 경인에너지, 호남전력 동 실무자들과 전기학회, 전기주임기술자협회, 전기공사협회 동 대표가 참석하고 상공부 담당실무과장이 참관하였다.이어서 한전은 신법의 시행령 초안과 8개部令의 작성에 들어가 1970년 6월까지 작업을 끝내고 상공부에 제출함으로써 전기사업관계법령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종결하였다. 상공부는 한전으로부터 법안의 초안을 접수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2년의 시일이 경과되는 가운데 1972년 10월 17 일 非常歲嚴이 선포되었다.1973년초 한전 金相福사장과 상공부 高位層사이에 같은 해 1월말에 기능이 정지될 非常國務會議에서 이 전기사업법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작업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같은 해 1월 16일에는 상공부의 초안이 완성되어 1월 23일 상공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1월 2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다음 곧 바로 법제처의 심의에 붙여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他部處의 異見에 대하여 조정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l월 3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이 통과되었고, 2월 8일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법률 제 2509호로 공포되었다.
2. 구법상의 보안책임제도舊電氣事業法및 同施行令에는 일반수용가의 電氣I作物보안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고 책임한계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한전에서 시행하던 전기공급규정(1973. 2. 15 시행) 제 17조에는 “당사는 수용가의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용가(이하 자가수용가라 함)의 전기공작물은 예외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전은 이 규정에 의거 수용가 전기공작물 신 • 증설공사시 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그리고 정기적인 절연측정에 의한 改修勳告, 수용가의 통고에 의한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의 웅급조치 동을 취하여 왔다.그런데 한전이 전기공급규정 제 17조에서 보안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거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舊法上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舊電氣事業法제 15조 : (1)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 상호간 및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애 또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同法제 32조 : (1)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라고 한다)의 전기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聞令으로 정한다.
@同法施行令제 66조 : 電路는 이를 검사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에 송전할 수 없다.이상의 규정 퉁에 의거, 전기공작물규정 및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보안관계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이 제도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포함되어 있었다.@전기사업법에는 전기공작물이 사업자용 전기공작물과 자가용 전기공작물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수용가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용가는 설비를 자가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됨에 따라서 보안상의 책임의 한계 역시 명백히 할 수 없었다.@한전은 전기공급규정 제 17조에 의거, 일반수용가 전기공작물의 관리자가 되고 있었으나 이는 屋內配線이 한전소유인 경우로서 수용호수 및 전기기구의 보급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나 수용호수가 늘어나고 전기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 수용가의 전기공작물 사용상태를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규정으로는 일반수용가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한전에서 실시하는 신 • 증설시의 전기기기의 시험 및 검사와 절연측정은 測定時點의 시설상태 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여 보안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수용가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책엄은 수용가와 전력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전기공사업자 동 社會連帶的인 책임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舊法下에서는 이러한 점이 무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수용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3. 보안관계규정 및 제도개선전술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전은 일찍부터 이의 시정을 추진하여 왔는데, 새 전기사업법에서는 특히 각 管理主體의 自主保安體制를 강조하여 보안책임제도를 대폭 보완하였다.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기사업법상의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자용 전기공작물과 일반용 전기공작물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일반용 전기공작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電氣技土가 수용가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참여토록 유도하였다.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사용자가 동시에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전기의 특수성 및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전력회사가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위한 조사의 의무를 맡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감안, 지정조사기관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한전공급구역내에 있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조사의무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1974년 6월 7일 한국전기보안협회 (1975. 4. 1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변경)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21 일 이를 조사기관으로 지정, 서울을 벼롯한 일부지역의 조사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리고 다시 1977년부터는 전 공급구역을 조사업무의 대상으로 위탁하였다.제7장 전력수요와 판매
제1절 전력수요의 추이1. 개황전력수요는 주택에서 전둥과 전기기구에 사용하는 전기와 제품생산을 위하여 동력과 熱로써 공장가동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은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일 뿐 아니라 전력수요량은 국민생활의 수준과 국가경제의 중요한 지표로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까지 나타내고 있다. 전력수요와 GNP의 관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計量分析을 하지 않더라도 양자의 증가율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GNP는 1961 년의 3조46 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981년에는 약 4.9배가 증가한 14조7 ,없4억원으로 연평굵 8.3% 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력수요는 1961 년에 11 억 8, 938만6 , OOOk Wh에서 1981년에는 약 30배가 증가한 354 억 2, 445만5 , OOOkWh로 연평균 18.4% 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전력수요가 GNP와 더불어 높은 증가율로 성장한 것은 1962년부터 시작한 4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한 공업화의 결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어촌전화사업, 그리고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家電製品의 급격한 보급 등 생활수준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1963년까지는 전력공급능력의 부족으로 送電制限을 해 왔으나 1964년부터 무제한송전이 실시되어 GNP 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減發때문에 1967년 하반기부터 1968년 상반기까지 107ß 월간 다시 제한송전이 실시되어 성장률은 24.3%에 머물렀다. 그 후 전원개발의 촉진으로 34.6% 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게 되어 1970년에 전력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하반기부터는 電力節約政策이 시행되고, 1974년과 1980년도의 경기침체로 전력수요증가율은 둔화현상을 나타냈다. 한편, 1960년대의 GNP에 대한 電力彈性f直가 1970년대보다 높은 것은 무제한송전으로 그 동안 억제되었던 港在需要의 활발한 개발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공업화로 大動力需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1973년부터는 석유파동에 따른 절전시책의 시행으로 탄성치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所得과 電力需要의 §양動推移
2. 수요의 변동
(1) 露用推移需用家數는 1961 년부터 1981년까지 20년간에 488만5, 189호가 증가하여 연평균10.2% 의 성장을 하였는데, 이를 전등과 동력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수용가호수의 약 96% 를 차지하는 전퉁은 463만1 , 622호가 증가하여 연평균 10.2% 이고, 동력은 25만3 , 469호가 증가하여 연평균 12.8%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수용호수의 높은 증가율은 경제의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주택의 대량 건설, 그리고 1965년부터 본격화된 농어촌전화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전화사업이1979년에 완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용가 증가요인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사용 전력수용의 급격한 증가는 영농방식의 기계화와 灌戰用, 揚水動力의 증가, 搖精이외에도 축산, 과수, 기타 농가부업 둥에 의한 전력사용의 다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찢約電力面에서는 1961 년에 60만3 , 970kW에서 1 , 145만5 , 619kW로 약 19배가 증가하여 수용호수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용셜비가 대규모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小動力과 大動力으로 구분하여 보면, 소동력은 1971년에 전체 계약전력 59.1% 에서 1981년에는 43.9% 로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대동력은 40.4% 에서 54.9% 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공장이 대형화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전력판매량을 전둥수요와 동력수요로 구분하여 보면, 1961년에는 전동수 요가 전체수요의 19.2% 였으나 1981년에는 15.9% 로 감소되고, 동력수요는 80.8%에서 84. 1% 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공업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電力需用의 推移
(2) 用途別電力露要
전력수요의 변동을 경제발전과 연관시켜 용도별로 구분하면, 주택용과 생산부문, 공공용 및 서비스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주택용은 일반가정용 전력을 말하며, 생산부문은 산업분류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용은 관공서, 국군, 유엔군용과 기타 공공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서비스용은 상가용, 사업자용, 전철, 상하수도용 동 사회 및 기업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우선 주택용 전력수요의 추세를 보면, 1966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기간에 평균 22.0% 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농어촌전화사업과 주택건축의 증가, 그리고 국민생활향상에 따른 가전기기의 보급에 의한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석유파동으로 절전시책이 강화된 가운데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전력요금의 彈性度가 낮은 데도 원인이 었지만, 가전기기의 급격한 보급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이동하는 새로운수요패턴을 형성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用途別 電力需要
家電機器의 보급추이를 살펴보면 1971-1981년 동안에 가정퉁수용가가 128만7 , 000호에서 537만5 , 418호로 연평균 32% 가 증가한 데 비해, 칼라TV는 410%, 세탁기는 545% 로 급증하였다. 냉장고의 경우 314% , 선풍기 222% , 흑백 TV 119%의 증가를 보여 가전기기가 이 기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는가를 얄 수 있다. 주요 가전제품의 연도별 보급상황은 별표와 같다.
한편, 1960년대에는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이 산업발전에 비해 떨어져 주택용전品 目 ~IJ 家電樓器 t 월加推移 (단위 : 1 , 000 대)
넓 ~ 펴f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칼 라 T V 42 76 96 108 136 185 247 328 450 1038 1765 혹 백 T V 373 771 1,1 2 0 1,4 2 3 2,3 6 4 3,0 3 8 4,0 7 0 5,0 3 7 5,6 9 4 5,9 6 6 5,8 1 1 냉 장 고 128 205 257 396 665 990 1,5 7 7 2,1 7 7 2,9 1 8 3,6 7 2 4,1 4 8 세 탁 기 21 28 51 76 159 240 351 513 724 950 1,1 6 5 선 경효; 기 286 427 564 773 1,2 1 9 1,7 3 3 2,7 5 8 3,6 7 8 4,7 0 0 6,0 6 0 6,6 5 7 룸 어| 어 크e 0 0 0 0 12 12 24 37 48 57 67 보 온 밥 통 53 124 176 280 457 752 1,1 3 8 1 , π4 2,4 0 4 3,2 3 9 3,6 1 1 카세트라디오 36 75 107 164 328 463 690 1,0 1 7 1,4 1 8 2,2 2 6 2,5 7 3 비 디 오 0 0 0 0 3 9 12 12 21 53 76 전 기 장 판 0 0 4 7 29 55 83 157 254 380 462 」 자료 . 한전기술연구원, 1987.12. 가전기기보급롤 조사연구력의 수요증가율이 생산부문 전력수요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70년대에는 생산부문 전력수요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家電機器의 보급이 확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국민이 전력에너지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공공용 및 서비스용 전력수요는 1966년에 전체 전력수요의 25.7% 인 7 억 7, 400 만kWh에서 1981년에는 14.7% 인 51 억 9, 400만kWh로 타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이와 같이 서비스용 전력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증가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도심지 빌딩의 대형화와 상하수도, 전철 퉁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나타냈으며, 공공용 전력수요는 석유파동 이후 절전시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전체 전력수요의 약 70% 를 차지하는 생산부문의 전력수요는 1966-1981년중 평균성장률이 18.7% 로 주택용 전력과 더불어 전력수요의 신장을 주도하였다. 이 는 1960년대 이전의 농업경제에서 1960년대의 경공업육성,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개발시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과, 공업육성을 지향하는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 산업용 전력요금의 상대적 저렴책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생산부문 전력수요를 광공업생산과 비교 검토해 보면, 광공업생산은 1966년 5, 861 억원에서 1981 년에는 9배가 증가한 5만2, 890억원이었다. 생산부문 전력수요는 1966년에 19 억 2 , 300만kWh에서 (75년 不變價格) 1981 년에는 12.1배가 증가한 233 억 2, 500만kWh로 광공업생산과 생산부문 전력수요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을 위해서는 광공업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생산부문에 대한 전력수요를 다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조업에 대한 전력수요의 비 중이 점차 증가되고, 농림어업, 광업의 전력수요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氣象變化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농림어업의 전력수요는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계절수요 업종이므로 여름철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에 감소하는
수용가전기상담
生훌部門 電力需要 (단위 : MWh)
파 3 f 전력수요19 66 구성비 전력수요197 1 구성비 전력수요19 76 구성비 전력수요198 1 구성비 농 림 어 업 36, 29 5 1.9 54, 43 0 0.9 116, 44 1 0.8 255, 39 5 1.1 광 업 225, 48 6 11. 7 441, 03 2 7.4 568, 65 3 4.0 714, 97 9 2.9 저| :::‘~ 업 1,6 6 1, 25 4 86.4 5,5 0 0, 21 7 91 .7 13, 53 3, 17 2 95.2 23, 32 5, 31 9 96.0 계 1,9 2 3, 03 5 100 5,9 9 5, 67 9 100 14, 21 8, 26 6 100 24, 29 5, 69 3 100 I특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농방식의 기계화와 관개용 양수동력의 증가, 농사용 전력의 이용의 다변화 둥으로 주로 석탄채취에 의존하는 광업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앞지르고 았다. 1975년도 이후 농림어업의 연간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1979년에는 1. 5%, 80년에 8.6% , 1981년에는 31. 8% 의 대폭적인 수요증가율을 보이고 었다.
제조업 전력수요는 1960년대 전반에는 勞動集約的인 섬유공업의 전력수요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비료, 시멘트, 정유 둥과 같은 수입대체산업과 黑業의 전력수요가 신장되고, 1970년대에는 중공업의 발전으로 1차금속과 기계, 장비제조업의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특히 전력소비산업인 1차금속의 급격한 신장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의하여 浦項製鐵등 대규모의 공장이 신증설된 데 원인이 있으며 1970년에 들어크게 신장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製造業 業種別 電力需要 (단위 : GWh)
(3) 季節需要의 變化
전력수요는 월별, 계절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결과 뿐만 아니라 수요에 있어서 慣習性이 내포되어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성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월별, 계절별 특성을 지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평일과 공휴일, 하루의 활동시간, 계절과 일기, 전력을 사용하는 경제활동, 국민의 생활양식과 관습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평일과 공휴일은 전력수요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휴일이 많은 10월과 舊正또는 추석이 들어 있는 달은 다른 달에 비해서 전력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1975년 중의 평일의 평균전력은 245만kW정도인 반면 구정과 추석 동 공휴일의 평균전력은 약 150만kW 정도로서 평일보다 약 39% 가 저하되고, 일반 일요일도 평일보다 평균전력이 떨어지고 있다. 계절별 전력수요 상태를 보면 동력은 계절에 별로 영향이 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분기별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分期別 電燈需要 (단위 : GWh)
分期別 動力需要 (단위 :.G Wh)
러나 전등은 겨울철의 수요가 많아지고 여름철 수요는 낮아져서 1/4분기와 4/4분기의 전력수요가 2/4분기와 3/4분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동 냉방용 負햄比重이 점차 증가되어 여 름철 전력수요가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였다.
1976년 이후 1981 년에 이르는 여름철 전력수요와 겨울철 전력수요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훌季最大電力의 혼季最大電力에 대한 比率
제2절 영업활동
1. 판매계획과 실적전력수요예측은 기간단위를 기준으로 전원개발계획을 위한 장기수요예측과 영업판매계획을 위한 단기수요예측으로 나누어지고, 판매계획은 전력수요추세와 경제성장, 경기변동 둥을 분석한 단기수요예측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도별로 판매 계획과 실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64년 무제한송전 이후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경제개발정책에 의하여 연 평균성장률 20% 가 넘는 計劃植를 달성하였으나, 1968년에는 전년도의 혹심한 가뭄과 이에 따른 水力減發로 상반기까지 제한송전이 계속되어 당초계획한 59 억 643만5 , oookWh를 축소조정한 48 억 4, 750만7, OOOkWh를 겨우 달성하는 데 그쳤다. 1969년에는 전력판매사상 처음으로 31. 1% 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1970년에는 경제안정종합대책으로 투자, 소비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이 도산되는 사태까지 일어나, 전력판매도 계획치 85 억 8, 000만kWh의 90. 2%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도 深夜電力의 개발 둥 다양한 판매촉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후퇴와 동력수용의 移動不振으로 당초계획 94억 8, 204만6 , oookWh에서 축소조정된 90 억 5 , 600만kWh에도 미달되는 88억 8, 359만2 , oookWh를 판매 하여 계 획 대 비 98.1% 에 그쳤으며 , 이 에 따라 1972년에 는 需要開發本部를 설치하는 퉁 잉여전력판매에 주력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았으나, 수출과 국내수요의 신장으로 고도로 경제가 성장되고, 경기면에서도 好況을 이루어 당초계획 118 억 5 , 000만kWh를 확대 수정한 123억 7 , 200만k뻐를 100% 달성하여 23.8% 의 판매성장을 이루었다.
1974년부터는 석유파동으로 전력사용 합리화운동의 전개와 경기의 후퇴로 전력 수요도 성장률이 둔화되어 석유파동 이전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1979년에는 전력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고, 경기도 하강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소비절약시책의 강화로 공공부문과 서비스와 같은 비생산부문의 수요가 현격히 감퇴되어 판매성장률이 더욱 둔화되었다.1980년에는 사회불안정과 경기침체가 겹쳐 1960년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 처음으로 GNP가 마이너스성장을 이루어 전력판매도 전 713사통합 이래 가장 저조한 5% 성장에 그쳐 당초계획 356 억 100만kWh에는 8.1% 가 미달되는 실적이었다.전력판매수입은 1961 년 이후 1981 년까지 17차에 걸친 요금제도의 개정 및 요금인상으로 증가되어 판매수업으로 변동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전력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매단가면에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단가는 1961년을 기준으로 kWh당 전등 6.00원, 동력 2.57원에서 1973년까지 12년간에 전동 14.95원, 동력 7.30원으로 모두 완만한 상승을 보여왔으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가인상에 의한 발전원가의 상승으로 전동 23.64원, 동력 10.64원으로 급격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총발전에 대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데 기언하며, 脫油電源開發政策을 불가피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기간중 공업화 추진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전력요금단가가 경제발전과 수요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이르러 전퉁 59.55원, 동력 49.28원으로 격차가 좁아지고 동력요금단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한 데 기인한다.
J種別;; g飯賣r 單價가推정移등 가로등 겨| 소동력 대동력 농사용 계( 단위 : 원 /kWh)
2. 판매활동
한국전력 창립당시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36만7 , OOOkW, 공급가능출력은 28만 8, OOOkW에 불과한 반면에, 무제한 想、定需要는 43만5 , OOOkW에 달하여 14만 7 , OOOkW의 전력부족으로 절대수요전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따라서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는 고사하고, 수급전력에 대한 공평한 배전에 급급한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소위 3部制計劃配電을 실시하여 국가주요기관, 공공시설 및 주요산업공장에 한하여 特珠線으로 주야간 소요전력을 공급하고, 일반산업공장에 대해서는 動力線으로 주간에 한하여 공급하였다. 공급전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7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급설비의 보수공사 명목으로 주 1회 배전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일반가정 및 상가 동 전등수용가에 대해서는 야간에 한하여 공급하고, 부족전력량만큼 지역별로 송전을 제한하• 였다. 이와 같은 電力創廳으로 각 산업공장에 자가발전기의 가동을 권장하고, 일반가정에는 형광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백열전구의 촉수를 40W이하로 제한하는 퉁 절전을 유도하고 신규수용처리를 가능한 한 지연시켜 전력수요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억제하였다.
부산화력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1964년 4월 1 일 무제한송전이 실시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균형을 되찾아 전력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전력수급사정이 밝아점에 따라 영업활동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판매촉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64년 7월과 196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營業機構의 전면개편을 단행하고 1964년 12월 1 일에는 공사비 부담금제도를 개정하여 수용가부담금을 경감시키고 고장신고 접수실과 전기상담실을 설치하여 서비스개선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기동보수반 발단식(1 971. 1. 15)
급신뢰도향상을 위하여 活線作業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정전시간감소에 주력하였다. 또한 조명용 전구촉수와 가정용 전기기기의 사용제한금지를 모두 철폐하고, 전력판매촉진을 위하여 전 사업장을 통하여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밖에 1966년부터 農、薦村電化事業이 추진되어 농어촌까지 전력판매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진척에 따라 생산공장 및 주택의 건설, 공장의 가동률 증가, 국민생활 향상에 의한 수요증가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언한 수력발전의 출력감소로 언하여 1967년 하반기부터 다시 제한송전이 실시되어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제동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2차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1971년에는 34.6% 의 예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다시 잉여전력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1971년 12월 전력수요개발본부를 신설하고, 가정용 전기기기보급, 조명방식의 개선, 영업창구의 행정개선, 深夜料金制度의 신설 둥 전력판매촉진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이와 같이 영업업무처리의 개선과 요금제도의 개정 둥으로 구축한 전력판매촉진방침은 1973년 석유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책이 전개되어 전력의 합리화사용체제로 전환하였다. 1973년 11월 21 일 설치된 電力使用合理化本部는 소비절약 시행기준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전기기기의 보급 동 적극적인 판매활동에서 수용가로 하여금 전기를 합리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公益性에 입각한 서비스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良質의 전력공급을 위해 송변전설비의 확충과 보수를 강화하여 신뢰도향상에 주력하였다.
제3절 전력손실방지활동1 . 개황(1) 電力鎭失의 推移6.25동란후 송배전설비의 심각한 피해와 거래체제의 미비로 송배전손실률은 1957년에 41. 7% 에 이르고, 통합당시 인 1961 년에도 총 전력손실량이 49만4, 198kWh로 29.35%를 기록‘하 고 있었다. 1961년도의 f員失分析결과를 보면 총 송배전손실률 29.35% 중 송변전손실은 1 1. 18% 이고, 배전손실은 18.17% 나 되었다. 배전손실에 있어서 선로기기손실은 7.3% 인 데 비해 益電및 기타 揚失이 10.9% 나 되었다. 송변전손실률 11. 8% 와 선로기기손실률 7.3% 는 모두 高率로서 각각 그 손실률만으로도 당시 선진외국의 총송배전손실률과 같은 수준에 있어 우리나라 송배전설비가 얼마나 脫弱하였는지 알 수 있다. 도전, 기타손실이 10.9%에 이른 것은 계량기를 전적으로 외국수입에 의존하였던 당시에 定賴燈수용가가 從量燈수용가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수 있다.
3사통합 직후부터 전력손실분석 및 손실방지활동에 노력한 결과 전력손실률은 연차적으로 감소되어 1970년에 이르러서는 11. 84% 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 중 송변전손실률은 6.91% , 배전손실률은 4.93% 로 1961년 대비 각각 60% 및 30%선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배전손실에서 설비손실은 18.5% 에서 10.34% 로 약 44% 감소되고 도전, 기타 손실은 10.9% 에서 1. 86% 로 약 83% 를 감소시켜 당시의 손실방지활동이 설비의 개선효과보다 去來管理改善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960년대말부터 송배전설비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도전방지 활동이 적극적으로 계속되었으나 1970년대 전반기 5년간은 송배전손실률이 감소되지 않고 답보상태가 지속되었다. 총 손실률에 있어서 1970년의 11.84% 에서 1975년에는 11.31% 로서 0.5% 를 낮추는 데 그치고, 도전 및 기타 손실도 1. 86% 에서 1. 78% 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송변배전설비의 확충이 고도의 전력수요증가에 대처할 공급력확보에 그치고, 전력손실을 감소시킬 설비보강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전 및 기타 손실에 있어서도 揚失源자체가 희소해져서 방지활동의 성과를 높이기가 어려웠고, 초고압 送電端電力量의 격증으로 도전손실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부진한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총 손실률이 1980년 6.69% , 그리고 1981년에는 6.66% 로 감소되어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에 감소의 폭이 가장 큰 송변전손실률은 345kV 幹線電壓格上, 154/22. 9k V 변전설비의 대폭 확충에 따르는 電壓階層의 단순화 및 상위전압계층에서 직접 판매된 154kV와 66kV 特高壓需用家의 증가에 따라 크게 경감되었으며, 도전 기타 손실률의 감소는 도전방지활동의 강화에 기인한 것이다.
(2) 電力續失의 分析전력손실은 전기가 통과하는 송전, 변전 및 배전시설 동 回路에서 유통전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전력손실의 감소활동은 우선 전력계통상의 손실분포구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력계통 중 어느 부분의 시설보강이 필요한가 검토하여 계통운용이나 거래에서 개선할 점을 적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전에서는 전력계통체계를 發電端, 送電端, 供給端, 配分端, 願賣端으로 구분하여 전력량의 계량집계가 가능한 구분점에서 이들 계량차를 적출하여 계층별 전력손실을 분석하였다. 1981 년도의 손실전력량 구성비율은 송전단에서 154kV 이상 손실량이 3.25% 이고, 공급단에서 66kV 및 22kV 손실량이 0.70%, 배분단의배전손실이 2.71% 로 총손실량은 6.66% 를 나타내고 었다. 1961년당시 29.35% 에 대비하여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었다.
그리고 1961년에 수용전력량의 대부분이 22kV 이하의 전압계층에서 공급되었으나, 1981년에 이르러서는 판매전력량의 35% 가 154kV 및 66kV 송전계층에서 공급되고, 65% 가 배전계통에서 공급됨으로써 손실율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1961년 당시 50% 이상에 달하던 3.3kV 고압수용이 7% 미만으로 축소되고, 반면에 4% 미만에 불과하였던 특고압배전수용이 34% 이상으로 증가되어 배전손실의 감소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6kV 송전계통과 고압배전계통은 자체처리전력량에 비해 발생손실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설비계층이라는 뜻에서 전력손실의 경감을 위하여 그 확장을 억제하였다.
電壓別 P.& 훌電겨量橋成圖
2. 손실감소대책
(1) 防止委員會의 設置1950년대 우리나라의 전력손실율은 30% 선을 상회하였고, 1957년에는 41. 7% 에 이른 때도 있어 3사통합후 한전은 經營合理化의 주요시책으로 전력손실 감소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62년 1월 전력손실 개선업무의 독려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력손실방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계통내의 손실 분포 및 적정성 파악 @효과적인 손실경감대책의 수립 @대책수행상 애로사항의 협의 및 타개책 강구 @손실경감효과의 평가 동을 심의하여 필요한 건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력손실방지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長,次長을 위원으로 하여 매주 1회 위원회를 개최, 결정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시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2) 提防委員會의 活動전력손실방지위원회는 1970년 7월 社規정비에 따라 전력공급심의위원회에 그기능이 흡수되기까지 총 3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0) 5년내에 전력손실율을 29.4% 에서 15% 선으로 감소시킬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시설의 보강에 었어서는 공사의 손실방지효과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는 신규송변전시설 5개년계획을 손실방지방안에 입각하여 조정@검침제도의 통일을 기하고 각급 발·변전소 計量裝置의 시험 철저 및 불량품 교체.@定賴優수용가의 從量化동 도전방지공사의 실시@각 지점별, 설비별 손실목표 수립 및 도전방지 목표시달@손실감소 우수사업소의 평가방법 및 포상기준 설정 시행@월별, 분기별 및 연간손실율 산출의 제도화(J) 22.9kV 승압의 추진 및 수용가의 전력용 콘댄서 설치장려
구 분 1 1981 년 1%
*률失電力훌
(3) 짧電防止活動
도전방지활동은 전력손실감소는 물론 공급질서의 확립, 배전설비의 보호,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력손실 방지활동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1962년 1월 각 사업소에 도전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사업소실정에 적합한 도전방지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였다. 그리고 사업소장 책임경영에 따르는 목표관리 평가항목에 도전방지업무를 評價要素로 채택하여 각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목표달성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짧電觸發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62년부터 추정금 수납액의 10% 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1966년 이를 대폭 인상, 추징금액의 30% 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1973년 5월 週減制를 채택하여 추정금의 100만원까지 25% , 다음 400만원까지 20%, 500만원까지 15%, 1 , 000만원까지 10% 를 지급하였다. 1975년 11월부터 장려금을 二元化하여 조사자 60% , 해결자 30%, 수금자에 10% 를 각각 지급하다가 1978년 8월 1일 다시 일원화하여 조사자에게만 지급하였다.o 益電特別調훌班 編成: 1971 년 10월 전국 사업소에서 도전방지업무에 유능한 직원 104명을 선발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 다음 도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하였다. 이 조사반은 1971 년 12월 1 일부터 1972년 3월 31 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도전손실감소 4%( 추정금 수납액 40억원 상당)의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성과에 힘입어 1973년 4월 檢훌室에 電力需用藍훌班을 12명으로 구성하고, 1976년까지 전국수용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는 둥 위약사항의 적발 시정과 사업소의 도전방지활동을 지도하였다.
o 짧電需用家 漸h期間設定: 1977년 3월 1 일 -3월 31 일까지 1개월간을 도전수용가의 자진신청 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중에 신고하는 수용가는 실요금만을 추정하는 한편, 신청 및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였다.(4) 電力提失減少對策의 效果이상과 같은 전력손실감소대책의 추진으로 1961 년 당시 29.35% 에 이르렀던 전력손실율은 1971년에 11. 42% 로 감소되고, 1981 년에는 다시 6.66% 로 대폭 감소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부문별 감소효과는 다음과 같다.o 施設改善: 1961년 당시 154kV송전선은 南北送電線한 계통 뿐이고, 지방의 주요간선은 66kV 및 22kV송전선으로 장거리 전력수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부하 중심지발전소의 건설, 154kV 基幹送電網構成, 345kV 超高壓送電線建設둥으로 설비를 확충 개선함으로써 1961년 당시 11. 18%에 이르렀던 송변전 손실율은 1981 년에 3.95% 로 감소되 었다. 또한 154/22.9kV배전용 변전소를 건설하여 電壓階層의 확장을 억제하고, 低電壓補慣工事, 柱上變壓器의 이용률 제고, 배전선로 및 수용가의 콘덴서 부설로 力率을 개선함으로써배전손실율은 1961년 18.17% 에서 1981년에는 2.71% 로 감소되었다.
o 系統運用改善: 1964년 이후 무제한송전이 실시되면서 適正電壓및 規定周波數를 유지하기 위하여 1979년 8월 9일 중앙에 自動給電體系를 완비하고, 지역배전의 자동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電力湖流의 안배, 지역수급의 균형, 무효전력 조류의 감소를 도모하고 대동력수용을 154kV송전계통 및 22.9kV배전계통으로 확충하여 전력손실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1977년 7월 1 일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深夜, 平常時, 最大負南時의 3단계 料金制를 채택하여 수급의 균형으로 손실방지의 효과를 거두었다.o 짧電防止活動 : 1961년 당시 積算電力計의 부설없이 계약퉁수에 의한 定賴燈수용가가 전체수용가의 51% 에 해당하는 38만9.394호에 이르고 있었으나 전력사용량은 18% 에 불과하였다. 揚防活動의 초기인 1962년에는 정액퉁수용가가 계약퉁수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조사의 역점을 두고 방지활동을 하여 1962년 1년 동안에 도전 기타 손실율을 10.84% 에서 5.84% 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정액등수용가의 從量化를 추진하였으나, 積算電力計를 외국수업에 의존해야 하였던 당시의 실정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1965년까지 전체 의 60% 를 달성하고, 1973년에 이르러 완전 종량화가 이루어져 도전 및 기타 손실율도 1. 97% 로 감소되었다. 또한 수용가 인입선을 캡타이어 케이블로 교체하고적산전력계를 封印, 도전방지함을 설치하여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신규수용에 대하여 계량기를 옥외에 부설하도록 하는 동 도전의 사전방지에 주력하여 도전 및 기타 손실율은 1978년의 0.94% 에서 1981년에는 0.42% 로 감소하였다.
제4절 수요가봉사1. 제도개선 (1) 奉{土機構의 設置1963년 8월 한전은 업무부내에 普及課를 신설하여 봉사업무를 판매촉진과 가정 전기기기 보급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무제한송전이 실시됨에 따라 수용가봉사 강화방안으로 보급과를 봉사과로 개편하였다. 課單位봉사전담기구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서비스개선, 수용가상담과 아울러 직원의 봉사정신 앙양을 위한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1970년 8월 수용개발과와 봉사과를 합병, 영업 1 , 2과 로 재개편하고, 영업 2과 내에 봉사계를 두어 봉사업무를 관장하였다. 1973년 3월영업 2과 봉사계를 다시 봉사과로 개편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가전기기보급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지점에서는 영업과 영업계에서 봉사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79년 4월 15 일 지점영업계를 분리하여 봉사계를 신설하였다.
(2 ) 電氣相談室의 運營1961 년 9월 15 일 영업소를 포함하여 全支店에 전기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직원과 수용가상담 전용전화를 갖추어 영업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수용가 苦情事項을 처리하였다. 1965년 5월에는 한전본사에 전기상담실을 개설하고, 展示쩔、을 설치하여 전기기기를 전시하는 등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1971년 3월에 수용가 서비스개선과 전력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서비스센타를 설치하고, 전기상담, 고정처리, 전기기기 보급, 전기사용안내 동을 담당하였으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소비 억제시책에 따라 기기개발 보급업무를 중지하고 수용가 전기상담, 고정처리 기능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1964년 11 월부터 전기고장을 신속 정확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중요도시에 전기고장 신고접수대를 설치하고 접수전용전화를 확보하여 수용가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장신고번호를 3111번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돌발사고발생시에 고장신고에 즉시 웅답하는 녹음응답장치를 설치 운영하였다.한전 서비스샌터 개관식(1 971.3.3)
(3) 現場奉ft活動
1967년 3월 서울지점 관내에 專用移動奉tt車를 처음으로 운행하였다. 전용봉사차 배차 이전에는 작업차나 쩡차로서 이동봉사활동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동봉사는 有蓋型車구조에 노란색을 칠하고, 승차인원(영업직원, 전기원, 운전원 각 1명) 3명으로 이동봉사반을 편성, 관내를 순회하면서 수용가의 苦情사항이나 간단한 설비개선 둥 전기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중계하는 수용가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동봉사반 활동범위는 간편한 不點事故수리, 불량안전기 휴즈교환 및 노후한 인입선 보수, 명의변경 신고, 그 밖에 간단한 수속의 접수 처리, 휴전공사 안내, 그리고 계몽선전과 상담 등이 주임무였다. 1967년 이후 이동봉사차를 지점단위부터 순차적으로 배차하여 1980년 현재 전국 각지점의 영업소단위에 26대가 배차되어 었다.1968년부터 시행한 중계제도는 수용가 요청사항을 중계처리함으로써 수용가에 대한 봉사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수용가가 전기사용상 불편한 사항이나 요망사항을 현장근무자(檢針, 전기원, 짧電調흉員)나 회사직원 또는 유관기관(전기안전공사, 검침용역회사) 종업원에게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여 담당자에 게 중계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중계된 사항은 신청내용에 따라 담당직원에게 보내서 처리하게 하고, 다시 회송된 半票에 의거 처리내용을 수용가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용가 중계사항 처리완결분 중 유관기관 중계분은 일정액의 중계료를 지급함으로써 중계사항이 책입있게 신청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하였다.
(4 ) 特別活動수용가여론이나 고정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내 수용가 중에 전력사업에 관서울지점 관내에 처음 등장한 이동봉사차
(67. 3. 15)심이 있고 사회적 활동력이 있는 인사를 모니터로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초기의 모니터는 단순한 수용가여론만을 청취하였으나, 1977년 9월부터 有給모니터제도 를 실시하여 직원의 전화웅대상태와 수용가여론을 청취하여 이에 관한 분석평가 로 직원교육과 봉사자세 개선에 활용하였다. 전기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전기안전 계몽과 전기기기 보급에 따른 전기상식 보급을 위하여 여성단체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학생 하계봉사대의 농어촌지역활 동사에 교육용으로 홍보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수용가봉사 및 영업정책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1967년 이후 1980년까지 전국수용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방법으로 수용가의 한전에 대한 이미지 파악과 요망사 항에 중점을 두고, 한전직원의 수용가에게 대하는 태도, 전기의 질, 전기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 한전이 이행하여야 할 일, 개선사항, 요금관계, 홍보활동, 한전사업소 위치 등을 설문하였다. 수용가의 요망사항을 집약하면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고장수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전은 여론조사 의견을 수용가 봉사에 적극 반영시켰다.
또한 관내 지도급인사와 기관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가 고정사항과 봉사자료를 수집하여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공사업자 간담회를 연 1 회 이상개최하여 업무개선과 수용가와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1976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 반상회에 한전직원을 의무적으로 참석케 하여 수용가의 고정사항을 청취하여 중계처리토록 하고, 아울러 전기 일반상식 전기사용 안내를 실시하였다.
수용가 순회봉사
2. 공급신뢰도의 향상
(1) 停電減少對策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고도성장과 가전기기의 보급으로 일반 가정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수용가가 요구하는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전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배전설비의 보강, 산발적 휴전공사의 억채, 活線作業및 심야작업의 확대 동 계획정전의 합리적 시행과 정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보수인력과 기동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1973년도까지 추진하여용 정전감소대책은 주로 설비사고 감소에 주력하여 왔으나, 1974년도부터 정전사고건수와 延停電時間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설비사고도 λ}고건수, 연 정전시간, 공급지장 전력량 퉁을 파악하였다. 1977년부터는 배전선로의 不點事故, 선로사고, 작업정전의 실적과 電源測의 정전까지도 전산화하여 수용가 1 호당 정전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용가에 대한 공급신뢰도의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정전감소대책을 추진하였다.(2 ) 設備事故의 減少
배전선로사고는 설비의 증가에 비하여 감소추세에 있었다. 설비별 사고발생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주상변압기사고는 감소되는 반면 隔子및 전선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부하증가로 언한 점퍼線의 과열단선, 접속개소의 단선, 가로수나 수목 및 조류 등 외물접촉에 의한 전선사고, 22.9kV-Y배전선로의 저질애자의 總緣破壞퉁이 원인이 되고 았었다. 또한 수용가 구내의 불량설비 사고도 매년 증가하여 전체 배전선로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수용가 구내사고 점유율이높아지고 있는 추세 였다. 이에 따라 1965년 경 북 若木地區를 시 발로 22.9kV-Y배전전압 昇壓工事를 실시한 데 이어, 1981 년까지 배전선로의 75% 를 시공하였다. 그리고 1979년부터 배전선로의 기준공급능력의 70% 내에서 운전하도록 하고,부하 70% 이상인 선로는 feeder를 분리하는 동시에 선로연장 100km 이상 배전선로는 feeder를 증설하였다. 또한 幹線互長이 50km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변전소를 신설하여 배전선로사고나 휴전작업시 交替供給으로 정전구역을 축소토록 하였다.
魔飯木柱를 콘크리트柱로 교체하여 노후설비를 보강하고, 單線電線을 熱線으로 교체, 불량애자 및 불량인입선의 정비, 전선접속부분의 압축식 시공으로 단전사고를 예방하였다. 외부접촉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소통이 빈번한 도시지역의 전주에는 지상 1. 5m 까지 흑황색으로 쫓色을 하고 조류사고 방지책으로 라인호스를 개발하여 애자부분 전선에 삽입하여 地絡事故를 예방하였다. 그리고 수목접촉사고 방지를 위하여 햄技作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1977년에는 도심지 고압선로의 標電線을 절연전선으로 교체하고 1978년부터 특고압절연전선을 개발하여年度別 配電線路 故障發生超勢
10. 。 5.0 주 : 선로긍장 건 고응엔장 100km22.9kV-Y선로에도 사용하였다. 배전선로의 落雷에 의한 雷害防止를 위하여 주요기기 및 대용량변압기를 비롯하여 선로중간에 避雷器를 부설하였다. 1977년 全州支店관내에서 처음으로 닥뢰사고 방지를 위한 架空地線2km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雷頻度가 14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가공지선을 시설하였다.
(3) 作業停電의 減少배전선로정전은 작업정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작업정전의 발생은 신규 및 경상개보수를 위해 1년내 균둥하게 발생되는 반면 대규모공사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도시계획에 따른 支障電柱이설공사가 많이 발생되었다. 1969년까지는 전력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전력제한을 실시하여 휴전작업 감소대책에 대해서 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설비사고 감소에만 주력하였다. 1974년에 이르러 정부의 중요행사에 전력확보를 위해 휴전작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각급 산업체에서 무정전 전력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작업정전의 감소방안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休電審議會를 구성 시행하였다. 1979년부터는 휴전심의제도를 강화하여 각종 공사를 배전선로별, 월별로 정기휴전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전시간의 단축조정과 부대공사의 병행실시 동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계획공사 외에 긴급한 배전공사에 대해서는 심야작업을 시행하였다. 심야작업은 교통이 번잡한 도심지, 주요 수용가의 공급선로 개보수, 支障電柱이설공사 동 소단위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供給信賴度超勢
5, 00 0 4.0 0 0 3,0 00 2,0 00 구 문 1.00 켄않-0 ’77 양 .. _--.’-’-7- 8 -m-.... ca 펴’7흠9 Q---- ‘-W’18.0 '. IUI __ au _’81_ _ _ 고정 전장 540 531 383 272 215 자천。「 어 닙전3,6 1 7 2, 19 7 1,5 6 0 1,5 6 0 862 겨| 4, 15 7 2, 72 8 1,9 4 3 1,8 3 2 1,0 77였으나 1980년도부터는 계약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야작업으로 시공케 하였다.
무정전을 목표로 하는 활선작업은 1965년 7월부터 한전 직영공사의 소단위공사에서부터 시행하여 매년 증가하는 배전공사와 더불어 확대 실시하였다. 1980년도 부터 각 지점에 활선작업반을 강화하여 작업량과 작업건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였다.(4 ) 事故의 펴速復舊외적인 요인과 기기불량으로 예기치 않은 배전선로사고에 대하여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979년 시간목표를 책정하였다. 사고복구시간은 1979년에 선로사고 88분, 不點事故21분이 었으나, 1981년에는 60분, 15분으로 각각 감축시행되었다. 사고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대도시 각 지점에 이동보수차를 배치하고 무전시설을 확충하여 원거리지역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1979년에는 서울시내에 긴급기동보수반을 4개반 20명으로 편성하여 사고시에 긴급출동체제를 갖추고, 평시에는 선로순시로 예방보수를 실시케 하였다. 또한 보수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3개조로 편성 운영하던 대기조를 1977년부터 20명 미만의 사업장은 3개조로, 20명 이상 사업장은 4-5개조로 편성 운영하였다. 그리고 사고장소의 조기색출을 위하여 1979년에 線路開閒器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1980년에 는 고장전류에 의하여 사고를 표시하는 고장표지기를 구입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정전감소대책으로 1977년에 호당 연간 정전시간 4.157분에서 1981 년에는 891분으로 37% 가 감소되고, 작업정전은 44% 의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5 ) 規定電壓의 維持1974년 1 월 9 일 電氣設備技術基準令(상공부령 424호)이 공고됨에 따라 2차 配電電壓의 규정전압폭이 명시되어 저전압에 대한 개선공사, 변압기 탱조정으로 적정전압을 유지케 하였다. 또한 규정전압 유지를 위하여 고압선로의 전압강하율이 10% 이상인 선로를 대상으로 배전선을 보강하고, 전압을 22.9kV-Y로 승압 또는 전선교체공사를 시행하고, 線路力率改善을 위하여 靜電홉電器를 부설하였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저전압이 계속 발생하므로 1978년부터는 신규 수용 및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배전공사는 배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제5절 영업업무의 위탁과 용역
1. 검침위탁(1) 檢針業務의 用投化급격히 성장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檢針A力이 1972년당시 사원만으로는 심한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檢針員增加率은 수용가증가율에 비례하고, 검침원 임금은 검침원증가에 따라 증가되어야 하므로, 검침용역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1972년 8월 1 일부터 2개월간 檢針制度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검침인원의 증가와 기구 및 감독폭의 확대에 대처하여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대량반복업무를 個別委託또는 용역화할 것을 추진하였다. 단순 대량반복 업무의 위탁 또는 용역화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검침제도 개선방안으로 個別委託制와 用投制의 두 개안을 검토한 결과 업무위임의 안전성, 動勞基準法의 문제점, 감독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73년 9월 商I部에 보고하였다.검침용역시행에 있어 기존 검침원의 동요, 일시적인 2중비용, 수용가의 신뢰도저하 퉁이 우려되었으나,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수용가 신뢰도유지를 위해 用投會
社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규제, 교육의 의무화와 제복 제모의 착용, 신분증소지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1973년 7월 3일 한국전력은 용역업무 담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5개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信一經合用投會社에 최저가 격인 호당 단가 8. 70원으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1973년 10월 1 일을 기하여 한전검침원이 맡아 하던 전력사용량 검침업무를 용역검침원으로 바꾸어 수용가의 정례검침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용역검침은 信一經合用投會社에서 서울지역의 一般電力(甲)과 50kW 미만의 一般電力(z:, ) 수용가 없만5,뼈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업무수행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한전에서는 支店 자체내에서 인원정리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 실시하게 되었 다.(2) 檢針業務의 個別委託서울지역에 한하여 실시되어 오던 검침용역업무는 전국규모로 확산을 전제로 1978년 8월 23일 출장소지 역에 위촉된 委託收金員에 게 검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출장소지역의 보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검침업무의 능률향상, 위탁수금원의 생활안정 동을 위한 개별위탁은 1978년 2월 1 일부터 水原支店魔州出張所외 12개출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한 결과 성과가 평가되어 1979위탁검침원 신분증
년 2월 1 일부터 전국의 37개출장소지역 225만8, 000호를 대상으로 전면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非檢針月의 동력수용과 軍需用의 검침은 電氣員이 담당하고, 그 밖의 전동 및 100kW미 만의 동력수용은 板當24.50원으로 위탁되 어398명에 달하는 전기원의 증원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검침업무의 용역 및 개별위탁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79년 1월 검침업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적및 탁상검침유무, 수용가 봉사자세, 고정사항 처리상태, 이상수용가의 현장확인, 검침원의 부조리 등을 점검하여 검침원의 근무자세 확립과 친절봉사를 기하도록 하였다.
2. 수금위탁 (1) 收金業務의 委託전기요금의 수금능률을 증진시키고 수금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집금원제도를 폐지하고, 1961년 8월 11 일 全文11條의 收金規程을 제정하여 수금업무를 위탁제도 로 전환하였다. 전기요금 위탁수금제도에 의하면 위탁수금원은 한전의 사원채용규정에 준하여 각 支店長이 채용하며, 해고의 권한도 지점장이 갖도록 되었다.수금성적이 90% 미만으로 부진하거나 수금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수금원은 매월 담당수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소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수금경비 8, 308만5, 000園에서 약 3, 000만園의 절감효과 와 함께 수금사고의 방지, 수금의욕의 고취, 수용가에 대한 친절봉사, 능률향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9월 委託收金員의 월담당수금액의 수금성적이 90% 미만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70% 미만으로 개정하고, 다시 1962년에는 보증금을 전액 현금 또는 40만園까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이상 초과분은 信用保證保險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다.
(2) 料金의 銀行收納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수금관리와 수금액의 高賴化에 따른 수금사고의 예방, 수용가와의 마찰해소, 그 밖에 저축증대시책에 부응하는 둥 이점을 고려하여 수용가가 電氣料金을 은행에 자진납부하는 은행수납제도를 1976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市地域支店所在地와 電算化된 사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76년에 11개지역, 1977년에 22개지역, 1981 년에 38개지역, 도합 717~ 지역이 실시되어 총수용호수 568만호 중 40% 에 해당하는 230만호가 시행되었다. 임시전동, 동력, 유엔군용만을 제외하고 全供給種別을 대상으로 A便에 의하여 청구서 를 교부하고, 납기전의 요금은 수용장소 소재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기후의전기요금 은행납부제도 계옹선전활동
요금은 農協支所및 한전지점에 납부하거나 수금원이 직접 수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78년 1 월부터 납기일 경과후의 요금수납도 금융기관에서 일괄 취급하도록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탁수금원은 料金請求書送達員, 연체요금 수금원, 수납사고 정리원 동으로 전용하고, 정리대상자에게는 위로금(수당지급액의 4개월분)을 지급하였다.
3. 위탁원관리요령의 제정收金員, 送達員, 收納整理員帳票運搬員퉁 위탁원 종류가 다양해지고, 변경될 때마다 영업업무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상의 번잡과 지휘감독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탁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委, 解爛과 수수료지급에 관한 委託員管理要領을 1979년 3월 1 일 제정 시행하였다. 이 요령은 2차에 걸쳐 보완 개정되었는데, 위탁원은 수수료 이외에도 소정의 報勞金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업무 외에 수용가 봉사, 안전, 보안 퉁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위탁원은 운영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업소장이 임명하고 위촉기간은 1 년이내로 규제하였다. 특히 수금원은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도 담당수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재정담보 또는 보증보험으로 대치가능토록 하였다.
委託員의 擔當業務
이 과정에서 위탁수금원들이 勞動組合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하였으나. 1968년 5월 9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 서울시청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원특별지부의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수금원들은 다시 해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0년 7월 20일 大法院에서 위 탁수금원은 한전과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1978년 7월 25일 해촉된 수금원이 退職金請求訴짧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위탁수금원은 담당수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한전과 수금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금업무를 하게 되고, 수금원의 보수는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담당수금액의 일정비율로 보수를 받게 되고, 수금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한전과 사이에 從屬的關係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청구소송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수금제도의 전환은 일시적인 부작용이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력절감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하였다.
委託員에 관한 有權解釋및 判例가. 法務部有權解釋(1968.5.9)(1)질의요지한국전력주식회사의 위탁수금원이 근로기준뱅 제 14조 및 노동조합뱀 제 4조 소정의 근로자로올수 있는지의 여부(2) 회 말한국천력주식회사의 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뱅 및 노동조합법상으l 근로자로 볼 수 없마고 해석한다.(3) 이 유한국천력주식회사와 위탁수긍원고벼 관계를 살피건대 수금엽우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정이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살석에 중정이 있고 수금방뱀의 쿠체석 지휘강독을 받음。l 없이 위탁수금원의 재량에 의하여 엽우가 수행되으호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독립성이 강하며, 보수의 결정도 수금살석에 대응하여 수금성석이 일정률 마달알 혜에는 전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약정한 취지를 간주할 수 있으부로(한국전력주식회사 수긍규정 제 3철) 근로판계라고 볼 수 없고, 위임 또는 도급판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위닥수금원은 근로기준법이냐 노동조합엽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마.
나. 全國電力勞動組合J&金特別支部解散命令取消(大法院判例1970.7.21 )(가) 원고(상고인) : 대표자 장영렬(냐) 펴고 : 서울특별시장(다) 펴고보조참가인 : 한국전력주식회사(라) 주문 : 상고를 기 각한다(마) 이유첫째, 위탁수금원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수금엽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얼의 완성펀 결파자체에 요허려 중점이 았다 하겠고, 또한 그 알의 방뱀이냐 파정에 있어서 위탁수끔원의 재량이냐 독립성이 저해될만한 회사의 어떼한 지휘감독도 개재완바 없으니, 위탁수금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안 한국전력(주)에 대하여 종속석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탁수긍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될 수 없다.둘째, 위탁수금원은 한국천력(주)에 업금하는 엽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1)그 엄영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여(2) 매월 담당수금액의 70% 이상에 달하는 수금실적이 있을 예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바율에 의한 수수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짜로 없으며
(3) 수금한 돈은 애얼 한국전력(주)에 엽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말기에 이르러 바로소챙하게 되며(4) 부엽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설정이며(5) 근무알수냐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6) 수금방법파 그 파정에 판해서는 아우런 직접석 쿠체석 지도감독도 받음이 없마.다. 退職金請求訴짧(大法院判例 1978.7.25)(가) 원고(상고인) : 김경찬 외 2명(냐) 피고 : 한국전력주식회사(다) 주운 : 상고를 기 각한다(라) 이유(1)한국전력(주)의 수금원은 사원수금원파 위탁수긍원으호 구분되고, 위탁수금원은 알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담망수금액의 25%에 해망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수금위탁 계약을 체결함으후써 수금엽무를 하게 되고, 이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와 같이 수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주)의 수금업무를 처리하여 왔마는 사실(2)위탁수금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본금이냐 고정급이 없이 수금담당액의 알정매율 이상을 수금했을 경우에 그 수금액의 >l]율로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되어 있고(3) 할당완 지역의 요금영수증으로서 수금원의 재향어l 짜라 수금하게 되어 있고, 수금일수나 할당펀 지역내에서의 수금순우1. 수금시간 둥에 판해서는 쿠체적인 제한이 전혀 없으며 (4) 원고들이 한국전력 (주)과의 사이에 종속석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4. 위탁봉사원농어촌전화사업의 추진과 일반집단용 동의 신규개발에 따라 계속적인 출장소 신설이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과대한 경비 및 인원의 증가가 수반되어 출장소신설이 억제되어 왔다. 그리하여 배전사업소 관내 농어촌지역 중 困級출장소신설이 특별히 필요한 典地地域등에 대해서는 출장소신설 대신 위탁봉사원을 위촉하여 수용가업무처리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기구의 ßE大를 억제하고 운영의 효율화와 인력 및 경비의 펠감을 기하는 한편, 遠距離수용가의 고장수리, 선로사고 신고, 수용가 苦情接受등을 대행사켜 수용가에 대한 봉사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채택, 시행하게 되었다.위탁봉사원은 배전선로순시 및 수용가부점사? 강리업무, 수용가의 전기사용에 관한 봉사, 상담 및 苦情事項의 처리중계를 하도록 하였다. 또 전력량계의 검침 및 부대업무 수행과 직원수금원이 담당하지 아니하는 수용가의 전기요금 수금(1, 000호 이상은 겸무 불가)을 담당토록 하였다.그리고 병급출장소 신설 후보지역과 기설 출장소 중 출장소 설치 운영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지역으로 하고, 위탁봉사원의 담당한계 호수는 2, 000호 이내로 하였다. 위탁원의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미만자(단, 전직 한전사원은 55세까지)로 하고, 본인 또는 보조전기원만 한전에서 시행하는 부점사고수리능력 평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그것은 전국에 산재한 광활한 지역이 농어촌전화사업 동으로 인하여 한전의 공급 및 판매지역으로 속속 편입되어 갔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수용가 봉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다. 위탁봉사원은 홈在所 건물(건평 5평이상), 전화,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사무실집기, 공구 등을 구비하여 그 자신의 사업소라는 애착을 강도록 하고, 한전에서는 보수작업에 필요한 裝具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촉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설비의 자체확보 등을 감안하여 보수에 속하는 기본수수료와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1973년 4월 1 일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108명의 위탁봉사원이 위촉되었다. 1977년 5월에는 92명으로 감소되어 이를 전면 폐지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理事會의 결의에 의해 보류되었다. 그 후 1980년에 41 명으로 감소되고, 1986년 12월을 기해 출장소에 흡수, 이를 전면 폐지하였다.5. 전주광고업무의 위탁
(1) 電柱廣告業務의 變選우리나라에서 전기사업에 따른 附帶事業의 하나로 광고업무가 시작된 것은 1904년(高宗 光武8년) 韓美電氣會社시절 당시 電車廣告가 그 鷹失라고 하겠다. 그 후 전차광고는 서울, 부산, 평양 등 전차운수사업과 더불어 꾸준히 계속되어 부대수입사업으로 삼아왔다.그러다가 전차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의 하나인 電柱를 일반상인들이 좋은 광고부착 시설물로 여겨 아무런 통제없이 자기광고를 부착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전에서는 무질서한 전주광고물을 정리하는 한편,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無斷昇柱揚示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전주광고 업무 운영원칙을 세워 각 지점에 전주광고 대행희망자를 추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大地文化社(대표 尹南嚴)와 大進宣傳企業社(대표 金泰破), 京劉新聞社(대표 尹亨重) 등 3개업체가 전주광고대행을 신청해 왔다. 접수된 3개업체의 사업내용과 세부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지문화사가 다른 업체보다 충실하고 한전의 수입변에서 도 가장 유리함과 동시에, 대지문화사의 대표가 순국선열의 유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取縮彼會議(1961. 11. 1, 51차)에서 결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때 광고료 납부요율은 대행업체가 소득의 40% 이고, 한전은 60%를 전주사용 요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1962년 1월 20일자로 정부에서는 법률 제 988호로 광고금지구역, 금지물건, 광고규격 퉁 무질서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광고물단속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의 재정이 늦어지게 되자, 전주사용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미 협약된 광고게시를 사용하게 된 전주4 , 500본 중에서 514본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전면 금지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행업체인 대지문화사는 광고수입원이 줄어들자 협정 계약된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한전측에 감액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전은 상공부경유 審計院長에게 광고료 감액조치‘ 가능여부를 질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광고물 동의 단속법시행규칙 未制定으로 전주에 대한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광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지역의 소정광고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임” (심계원심사 제 1841호 62.10.16) 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어 광고료 총조정액 771 만1 , 875원 중 440만9, 620원을 감액해 주고 단속법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광고료를 징수하기로 1962년 11월 15 일 조치하였다.
(2) 電柱廣告取됐要領 制定그 후 1 964년 11월 4 일 저1]220차 이사회의에서 電車廣告業務取됐規程 및 전주사용 광고 취급규정을 폐지하고, 1964년 12월 10일 이 를 要領化하였다. 이 때 개정된 요령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시행상 곤란한 일반광고의 회사 직영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전차광고에 관한 요령을 통합하여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였다.@전주광고 규격을 광고물 동 단속법에 의한 규격이내로 규정하고@木柱에 국한하였던 광고물 게시를 이 때부터 새로 동장한 콘크리트柱(CP柱)에도 게시토록 하였다.@전주 1본에 광고 1매로 제한하였던 것을 突出式1 매, 첨부식 1매로 2매의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한편, 그 부착위치를 규정하였다.@광고게시 종사원에게 證票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電柱使用料率再훌定1968년 8월 31 일 전주광고 대행업무 계약갱신시 전주사용료를 종전에는 광고요금의 60% 를 한전에 납부하고, 40% 를 대지문화사의 수입으로 하였던 것을 한전이 40% 로 하고 대지문화사가 60% 로 재조정 계약하였다.<>取됐要領 改正1970년 8월 5 일 전주광고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CD 광고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주광고요금은 매 1 년마다 再흉定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전주사용요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사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한 月의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運帶慣金을 사용요금에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o 廣告單價調定및 廣告料算出基準變更CD1970년 8월 14일 계약갱신 때 취급요령 개정에 따라 1962년 2월 전주광고대행 개시이래 계속 적용되어 오던 광고단가를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하여 級地와 等級에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40% 씩 인상조정하였다.@1973년 11월 1 일 종전에 각 급지별로 A동급(都心地), B퉁급(외각, 주택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광고단가를 폐지하고 단일화하였다. 그리고 광고요금 산출기준도 전주 本敎에서 광고물 건수로 변경하였다.(3 ) 電柱廣告道路古用許可에 대한 給爭1974년 12월 12일 大邱市長은 도로법 제 40조 및 동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광고물설치는 사전에 道路空間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구시내의 한전 전주에 부착된 전주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나섰다. 이리하여 대구시와 광고대행 대구대리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電柱廣告物械告處分取消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구시에 敗訴判決을 내렸다. 이 때의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도로법에 의한 도로공간 점용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익을 害한다고 할 수 없고
@광고물단속법상의 허가와 도로법상의 허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대구시의 조례상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징수가능여부는 철거의무의 이행확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이에 한전 대구지점에서는 판결문 사본과 함께 경북 도지사의 전주광고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대구시에 제시하여 원만히 타결하게 되었다.제8장 농어촌전화사업
제1절 농어촌전화촉진법의 제정1. 추진경위(1) 法制定以前의 農、德村電化事業
1945년이후 계속되어 온 전력난은 기존 공급설비에 대한 전력공급마저 제한되어 왔으므로 新規需用에 대한 공급은 극도로 억제되어 왔다. 전 713사가 통합되어 전원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1964년 4월에 制限送電이 해제되고, 1965년부터 수급상의 안정이 이룩되자 도시의 家R줄電化와 함께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어촌 전화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시골마을에 대한 전력공급은 공급설비 투자액의 加重과 수익성의 f;ffi少, 그리고 배전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펴害되어왔다. 당시 우리나라 총인구의 6할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개발없이 국가적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농어촌의 電化問題는 농어촌의 근대화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전력회사보다도 정부당국에 의하여 정책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할 일이었다.한전에서는 1964년 5월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단독으로 농어촌전화사업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당시 外線工事規程上문제가 되고 있는 施設基準을 다음과 같이 완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1964년 5월 29일에 전 지점에 하달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기준은 관계당국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 시행되었다.1965년 4월 23일에는 상공부가 1965년도 농어촌전화사업 계획요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정부 재정자금 1 억원과 산업은행자금 2억원, 도합 3억원의 융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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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농어촌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한전에서는 농어촌전화 사업융자금 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1965년 11 월 6 일 시행하게 되었다.
(2) 法制定과 改正內容1964년 8월 28일 국회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上程되어 국회심의를 거치는 동안 意見며報와 修正案에 대 한 관계부처간의 검토가 있은 후 1965년 12월 9일 국회상공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12월 23일 전문 13조 부칙으로 된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0 일 법률 제 1737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본법의 목적, 농어민 생산력증강 및 생활향상 도모(법 제 1조)@공사비부담,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중 배전시 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한전)의 자기부담금과 재정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으로 충당하며,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 3조).초기의 농어촌전화사업 현장(1966년)
@電化事業대상지역의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전기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화사업지역을 선정한다(법 제 4조).
@공사비의 융자,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하며,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의 상환에 연대책 임을 진다(법 제 6조).@施工, 전기사업자는 전기시설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법 제 8조).@융자금상환기간,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한다(법 제 11조).@상환금 징수, 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 징수시에 일괄징수한다(법 제 12조).이 법의 시행과 함께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법에 따라 전화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投廳資金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생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법제정당시 융자금상환은 20년으로서, 공사기간을 감안한 1년을 握置期間으로 정하고, 남은 19년이 實慣還期間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짧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어 융자금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67년 3월 3일 제 1차로 법을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5년 거치후 30년 상환으로 하여 低所得과 경제실정이 빈약한 농어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법 제 11조 1 항).
그 후 1968년 5월 22일 제 2차로 법을 개정하여 5년 거치기간중에도 利子는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35년간에 걸쳐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법 제 5조의 資金惜置의 항목 중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타 융자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막연한 조항을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년도의 石油類脫法중 燈油鏡로 징수될 세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고 함으로써 지역선정의 범위확대와 電化開發에 있어 量을 중가시킬 수 있게 되었고, 또 매년 전화사업비로 책정될 융자금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된 농어촌전화촉진법 관계조항〉제 5조(자금조치) (1) ......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년도의 석유류세법 중퉁유세로 징수될 세업예상액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 11조(상환기간동)(1)융자금은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2. 사업의 추진절차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
事業推進節次
도에 배정하고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한전과 각 도에 시달하였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주민들의 융자금상환능력동을 감안하여 사업추진대상지역을 선정, 확정하여 한전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한전은 이를 기술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조사 설계하는 한편, 자재수배와 공사를 발주하였다. 그리고 한전이 설계가 확정된 지역을 다시 도에 회보하면 농어촌주민들은 內線I事業者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한전은 설비조사를 마치고 전력을 공급하였다.
제2절 농어촌전화사업
1. 농어촌전화 5개년계획(1966~70) 농어촌전화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4년말 당시 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電化率은 25.5% 로서 그 중 농어촌전화율은 12% 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농어촌의 사정은 당시 도시에서의 未電化住현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행정구역상으로 도시(市 • 둠이상)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전화대상으로 한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는 부득이 행정구역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농어촌으로 定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전화주택을 일시에 電化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각 도시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住흰單位當 소요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시주변의 집단부락을 우선적으로 전화하였다. 서울, 쏠山 둥 대도시에서는 원천적인 궤도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큰 도시에서는 주로 負民村이나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移住民團地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전화대상으로 하였다. 또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경기도와 강원도는 收復地區에 대한 전화사업에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1) 地域選定基準@시 • 군 • 구 단위로 최소한 1개지점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선정개소에 대해서는 할당된 융자금범위내에서 지역사회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장관이 임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송변전시설을 요하지 않고 配電이 가능한 지역 @배전선 긍장 최단 1km 이상 최장 8k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내선공사비 전액을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는 지역 @한전의 最低收支線까지의 수용성이 있는 지역 @지역사회개발계획에 따른 지방장관의 의사 참작(예. 全天候農業團地, 시범부락 )rJ) 전기시설 戰.w.未復舊地域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미전화 군 • 읍 • 면사무소 소재지를 충분히 고려(1 966년부터)@다음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0 서울-종로, 중구, 용산구 0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O 경기도-연천군, 옹진군, 포천군 O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철원군, 김화군 0 전라남도 -진도군, 완도군 O 경상북도-울릉군 O 경상남도-거제군1965년도는 농어촌전화사업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시작한 탓도 있겠으나, 지역 선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당초 2개월로 예정되었던 선정기간이 4개월 이나 소요되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이 사업에 관여한 수용가 및 지방유지 동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가 있다. 실례를 든다면,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부락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정부가 거저 돈을 주어 이루어지는 공사로 착각하고 있었다. 또 지역선정을 주관하였던 都守가 電力配電系統이냐 ’ 공사비의 多흉를 따져보지 않고 선정기준을 度外視한 채 자기가 미라 마음먹었던 지역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예로 인하여 결국 공사진척에 애로를 초래한 나머지 지역을 변경하거나 공사규모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하여 시일을 허비하는 일이 있었다. 또 농어촌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특정인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되는 사례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不實電工, 무면허업체들이 난립하여 부실공사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 보호를 위하여 內線工事費를 한전에 예치시키고 설비조사(당시는 內線檢收)를 완료한 후에야 지불하는 등의 예외조치도 취하였다.
(2 ) 金國農、博村完全電化調훌委員會 發足1969년말 전국농어촌전화율은 21% 에 불과하므로 전국농어촌의 79% 가 未電化狀態、였다. 완전전화를 대비하여 전화지역을 조사하고 전기공급방안과 신규가설에 필요한 工事費를 算定하려면 첫째로 현장을 답사하는 인원이 문제되고, 둘째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며, 셋째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문제되고 있었다. 한전은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국의 미전화지역을 實훌치 못하고 있었으나 농어촌전화사업이 장기적인 국가사업이며, 계획수립자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970년 3월 16일 숲國農‘薦村完全電化調훌委員會를 발족시키고 5월 1 일부터 12월까지 전국 미전화지역을 대상으로 완전전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調흉基準 :CD 전국 도시, 농어촌의 시, 구, 읍, 면의 自然部落單位(1969.12.31 현재)를 조사하여 전화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집단주택호수 20호 미만 부락은 전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외된 호수 55만5 , 092호). @島爛地區는 진도, 완도, 거제도, 울릉도, 거금도, 남해군, 강화도, 돌산도만 포함하였으며, 기타 도서지구(약 6만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供給方案檢討:CD 배전선공급범위는 3.3kV 7km, 5.7kV는 14km, 6 . 6kV는 20km, 11. 4kV는 22km, 22. 9k V는 34km까지 연장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많設 배전선공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송변전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였다.@기설 송변전시설의 공급한도를 검토(주택 1 호당 300W 기준)하고,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電線을 개체 또는 容變을 계획하였다.@工事別로 산출된 표준공사비 단가에 의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읍, 면, 시, 군 및 도별로 종합집계하였다.이와 같은 요령으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부락 선정의 혼란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역선정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요재원의 판단과 소요 인력의 판단, 소요자재량 동을 정확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未電化地域調훌에는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조사비용으로 76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연인원 1 만1 , 510명이 동원되었다.
(3) 農演、村電化推進本部新設농어촌전화사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부에 있는 농어촌전화과와 완전전화 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1970년 8월 10일 농어촌전화추진본부를 신설하였다. 각지점에는 농어촌전화추진반을 설치함으로써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모든 업무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처리절차상 타업무에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및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그 기능과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目的: 방대한 농어촌전화사업을 정해진 기일 안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政府와의 긴밀한 업무수행에 따른 기획, 지시, 통제, 조정을 위하여 농어촌추진본부를 설치한다.任務:CD 조속한 지역선정 및 확정을 위하여 당국과 긴밀한 협조 @전화사업추한전 농어촌전화추진본부의 발족
진에 따른 조사, 설계 @정원(부족인원)확보와 인사관리 @자금의 적기확보와 운용 @소요자재의 긴급한 조달과 수송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 @공사의 조기착공과 균등시행을 위한 방안 및 시행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사준공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간소화방안 검토 및 시행 @효율적인 보고통제 @전국 농어촌미 전화지구 조사 @공사촉진을 위한 독려반 구성
組織: 본부장에 부사장, 임원으로 구성된 본부독력반을 따로 두고, 부본부장은 營業擔當理事가 맡았다. 집행기구로서 농어촌전화과와 자재조달연락책임자를 두고 18개 지점에 次長이 책임자가 되는 추진반을 별도의 기구로 두었다.1965년부터 1971 년까지의 실적을 종합하여 보면 2, 940개 지역에 52만9, 689호를 전화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융자 89 억 8, 400만원과 한전부담 25억 2 , 400만원, 수용가부담금 3 억 6, 100만원 퉁 도합 118억 6, 900만원이 투입되었다.1964년말 12% 였던 농어촌전화율은 33.5% 로 크게 증가되었다.2. 농어촌전화 장기계획(1971~1979)1970년 12월 5 일 정부는 한전에서 실시한 농어촌미전화지역조사서를 근거로 1979년까지 完全電化하기 위한 농어촌전화사업 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1 년 6월 16일 商工部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였다. 당시 발표된 장기계획을 보면, 1969년말 현재(농어촌미전화지역 조사결과) 전국농어촌 주택호수 280여만호 중에서 落島, 傳村동의 약 30만호와 1970년말 현재 전화호수 68만2 , 600호를 제외한 185만호를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전화사업을 계획하였다. 제 1 단계 (197l -73) 40만호(누계전화율 42.7%), 제 2단계(1 974-76) 65만호(전화율 68.4% ), 제 3단계(1 977-79) 80만호(전화율 100%) 의 완전전화를 목표로 하였다.
(1) 地域選定基準이 기간중의 지역선정은 地域均衝配分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과 앞으로의 波及效果가 큰 지역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작하여 지방장관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결정했다.CD 1970년도 추진 지역 중 부족액을 우선 충당 @海뿔뼈、所 및 해안취약지구 @어업전진기지 @가내공업센터 및 광업지대 @읍, 면 소재지 @고속도로 연변및 無燈購@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지구 @接敵및 수복지구(1972년부터)@全天候事業地區@도서지구 @호당융자금 평균 2만5,뼈원을 기준하되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 @단위공사 30호 이상 지역(1 972년부터)@송변전시설 및 저전압으로 기설선로 보강을 요하지 않는 지역(1 972년부터)(jj)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공장지역을 우선지원(1 973년부터)@우수새마을 호당 4만원 이하 지역 (70-74년) , 동 호당 7만원 이하지역(1975년부터)
(2 ) 事業財源의 調達당초 정부의 완전전화계획은 농어촌의 총주택 283만4, 000호 중 島|뼈와 散在部落동 30만2, 000호를 電化不能으로 간주하여 전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전화대상은 253만2, 000호로 책정하고 1979년까지 전화할 계획이었다. 이 때 自負擔電化率이 높은 것을 파악한 한전에서는, 전화사업계획의 차질을 예상하고 1975년부터 매년 전국의 미 전화주택 전체를 조사하였다.1976년도말 미전화 조사결과 정부가 전화불능으로 제외하였던 30만2, 000호보다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이 때부터 다음 연도의 전화사업계획을 한전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책정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의 조달을 外國借款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전에서는 1971 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과 1 , 06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여 농어촌전화공사에 대비한 시설보강(送變電)공사에 투자하였다.
1975년 2월에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2..로부터 日貨3 억 6 , 000만엔을 차관하도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자금은 농지기반조성지구인 揮橋)11 , 界火島및 昌寧地區의 6만7 ,어0호에 대한 電化事業財源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한전의 재무형편상 소액의 OECF차관이 절실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차관조건 중 가장 金利가 낮은 年利3.25% 이므로 先例를 남긴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부에서도 1976년도 정부재정융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世界銀行(IBRD) 과 1 , 81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신안지구 해저케이블 포설공사
(3) 新安地區電化事業
기간중에 제외되었던 內陸과 인접해 있는 도서지역이 새로운 技法으로 전화가능성이 판명되었다. 종래의 계획을 수정하고 海映橫斷用防飯電線을 자체적으로 개발 사용함으로써 도서지구전화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1977년 하반기 美國, 日本, 훌灣에 한전의 기술사원을 파견하여 선진외국의 전화사업실태를 맑修하게 하였다. 이 무렵 수용성이 좋으면서도 철탑으로 해협횡단이 곤란한 新安地區23개도서의 1 만6 , 000여호에 대한 전화추진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서단위로 發電機를 분산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架空鐵搭을 설치하여 인근도서에 공급하는 방안 동 오랜 시일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때 海底送電方式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저송배전방식에 의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海底케이블 설치공사는 국내실적이 없으므로 國際入tL에 의해서 일본의 住友회新安地區 農魚村電化 I 事
--e-해 저케이블 66kV T/ L 22. 9kV D/ L @ 영 업 소 O 출 장 소 ;홉 州 C!J
훨 11:: 對 象
工훌빠要
도 서 수 23 호 -ι「~ 16, 458 ,사를 선정하였고, 계약조건은 -括都給方式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9년 6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리하여 도서지구전화사업에 또 하나의 轉機를 이루어 놓았다. 신안지구 도서전화사업 공사비는 송변전공사비 18억 3, 000만원, 배전공사비 32 억2, 000만원, 도합 50억 5, 000만원을 투입한 農薦村電化史上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였다. 이 신안지구사업이 준공됨으로써 1965년부터 14년 동안 추진되어 온 농어촌전화사업이 일단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신안지구전화를 계기로 島|願電化수용관리를 위하여 한전에서는 新安營業所를 신설함과 동시에 1979년 10월 8일 현지에서 전국농어촌완전전화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신안지구의 공사개요 및 系統圖는 다음과 같다.
年J度;別s 電r ft1 톨 續 당 년 누 계 (%) 융자금 한 전 주 민 겨|
훌演村電化現況 (단위 : 1 , αm호 )
제3절 도서․벽지 전화사업
1. 추진과정 1978년도 전화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서 농어촌전화 最終年度事業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전국의 농어촌을 일제히 조사하여 內陸의 호당 수용공사비 30만원 이내의 전 주택과 海l俠橫斷이 가능한 도서는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주택은 전화사업 除外對象으로 삼고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事業終結에 대비하였다.1978년 4월 5 일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에서 제외한 島爛• 樞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미전화 조사자료인 농어촌전화 제외대상 住흰明細를 기초자료로 삼고, 한전 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에 여러 차례 협의와 회의를 거쳐서 전화완결 방안을 成案하여 1978년 9월 26 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이 계획에 따라 農演村電化後續事業으로서 1차 도서 • 벽지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도 사업으로는 內陸의 호당 소요공사비 50만원 이내의 10호 이상 집단부락과 호당 소요공사비 100만원 이내의 한전계통 전화가 가능한 42개도서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농어촌전화공사비 부담기준에 의하되 총공사비 중 10% 는 주민부담으로 하였다.
1979년 사업목표 2만2, 900호 중 내륙은 9 , 545호였다. 목표호수 중 약 60% 에 해당하는 1 만3 , 358호가 도서로서, 鐵搭또는 海底케이블과 철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難工事地域이었다. 특히 仁川앞 서해의 l17B 島|與群을 전화하는 永宗島地域전화사업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천시의 도시계획, 건설부의 京仁運河설치계획, 해운항만청의 錯tá地확보계획 등 각종 정부계획사업으로 해협횡단철탑 및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많은 난관이 따랐다.뿐만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일반철탑의 건설이 불가능하고 水深이 얄아 數設船의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또 해저케이블의 설치도 불가능한 永宗島와 龍遊島사이에는 바다 속에 특수기초를 구축하고 철탑을 설치하는 이른바 海中鐵짧 설치공사로 전환하게 되어 이 공사는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이 영종지구 전화사업을 끝으로 1차 도서 · 벽지전화사업이 종결되었다. 제 2차 도서 • 벽지전화사업계획은 1 979년 9월 7 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1980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이 었으나, 10.26사태 이 후 긴축정책으로 일단 보류되었다.신안 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2. 사업의 개요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해협을 횡단한 도서지역 전화실적을 보면, 317개 짧間에 43371 의 철탑을 건설하여 37개지역 134개도서의 6만1 , 308호를 전화하였다. 철탑 433기 중 길이 100m 이하가 42771 , 100m 초과가 6기이다. 또 317개 잖間 중 1, 100m 이내가 272경간이고, 1, 100m 초과가 45경간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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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은 전남의 新安地區를 비롯하여 경기의 영종도지구, 충남의 5훌花 •鳥島퉁 6개지역이었다. 이 지역 50개도서의 2만8, 733호에 대한 전화사업에서 철탑으로 횡단이 곤란한 10개구간에 해저케이블을 부설하였다. 전국 6137~ 有人島|뼈의 19만8, 560호 중 213개 도서 의 17만3 , 170호가 한전계 통으로 전화되 었다. 그리고 철탑 및 해저케이블에 의한 전화실적을 제외한 179개 도서의 11 만1 , 862호는 電柱에 의하여 해협을 횡단, 전화되었다.
3. 농어촌전화사업의 효과
농어촌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所得增大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수준향상, 의식구조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전력의 생산적 이용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전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營農技術의 향상과 이에 따르는 노동생산성의 提高,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공장유치에서 얻어지는 소득증대를 들 수 있다. 전력의 원동력 이용에 따르는 영농기술의 향상은 괄목할만 하였다. 농업의 경우, 우선 揚水및 排水펌프를 이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全天候營農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育옮와 電照我培로 조기수확과 多毛作이 가능해졌다. 또 전동탈곡기로 노동력 및 노동시간을 절약하고 電氣諸鐵燈으로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養鍵의 경우, 장시간조명으로 塵뼈量을 늘릴 수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棒¥L器와 사료분쇄기의 이용 동으로 현대화된 대단위의 목장경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海뿜地區에서의 演獲物冷演財藏手段으로서의 價{直增大效果는 매우 높았다.또, 농어촌이 전화됨으로써 도시에만 편중되던 輕I業이 농어촌지역에 유치되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農閔期유휴노동력 흡수로 一石=鳥의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농기술의 현대화와 경공업의 農村設致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1974년도에는 농어촌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지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와 같은 방대한 농어촌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開發途上國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동 많은 나라가 우리의 농어촌전화사업을 살피고 배워감으로써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도 컸다.
한편, 전화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전기자재 생산업계와 工事業界에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이들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家電機器및 농기구 제조업계의 소득 및 고용증대에도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라하여 國際廳爭力을 배양하고 해외진출의 계기가 되어 현대건설(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ACIR지역 농어촌전화공사를 受注하여 (1 억 2 , 000만달러) 1977년부터 2년간에 성공적으로 준공한 것은 좋은 예가 되었다.전기의 소비적 이용이 농어촌생활과 농어민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효과라 할 수 있다면, 이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농어촌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1童憶心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보급률 증가는 농어민의 오락, 문화적 효과뿐만 아니라 市場情報및 농어업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違和感解消에 크게 기여하였다.또한 농어촌전화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돕고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몸소 익혔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 스스로가 협동하는 보람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긍지를 갖게 된 것은 가장 큰 사회적 효과를 얻은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街路燈과 保安燈의 설치로 해안취약지구와 與地에서의 警械保安業務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전력사업의 측면에서, 농어촌전화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을 염려하는 계층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專門機關(농어촌경제연구원 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재무수익률이 12.0% 이고, 직접비용 수익률은 14.2% 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어촌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경기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가장 안정된 전력판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장래가 기대되었다.韓國電氣百年史(上)
훌훌힘g멸톨1 989年11 月1 日印돼1]1 989年11 月1 0 日發行發行A 安秉華發行處韓國電力公社印剛處(妹) 大韓美術(非賣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