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氣百年史

韓國電力公社

凡例

#훌成

1. 本史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電氣點燈이 된 1887 년부터 헨재에 이르기까지 전기 100년의 역사를 시대석언 특정에 따라 마음과 같이 5期로 쿠분하여 기술하였다.

第l 篇事業草創期(1 887 년 -1910 년)

第2 篇日帝f훌훌期 (1910년-1945 년).

第3 篇受難復흙期 (1945 년-1961 년)

第4 篇開發成長期(1 961 년 -1981 년)

第5 篇安定發展期(1982 년 이후)

2. 각종 기록 및 통계와 그밖의 자료는 1987 년 12월 31 일 현재로 마감하였다.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는 진챙중인 주요사항은 그 이후의 것도 수록하였다.

3. 시대혈 전기사엽의 位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펀마마 그 시대의 정치 • 경제 등얼반석안 사항과 전기사엽의 특정을 요약 기술한 R훌說을 수록하였마.

4. 전기사엽 개시 이후 헨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北韓의 전력사엽 변천과 그밖의 電車빛 가스事業 둥 판련사엽의 천말과 자료 동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x i힌 및 表記事I頁

1. 이벤의 펀찬사엽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엽초창기의 새로 운 사료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들 사료는 마소 벤거로운 폐단이 없지 않으나 가능한 한 많이 정리 수록하였마.

2. 관켠된 사진과 통계 둥은 가급석 않이 수록하여 본문의 이해를 동도록 하였마.

3 . 본운의 내용은 篇, 章, 節1 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에 짜르지 않았다.

4. 人名파 地名,그러고 官職및 電氣用語는 그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貨뺑單位는 그 시대에 통용펀 화폐단위로 표시하였고 외국화폐는 당해 국가에서 통용하는 화폐단위로 표기하였다.

6. 숫자는 아라바아 숫자로 하되 ~~, 憶, 萬둥 高單位숫자를 명용하여 읽기에 펀리하도록 하였다.

7. 年代는 西紀, 日字는 陽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太陽\f홉 채용 이전인 1895 년까지는 펄요한 경우 팔호속에 陰}홉의 일자를 佛記하였다.

[상권]

목차

발간사(發刊辭) 2

전사(前史) 23

제1편 사업초창기 (1887~1910년)

개설(槪說) 47

제1장 개항(開港)과 왕궁(王宮)의 전기점등

제1절 전기지식의 전래(傳來)와 보급

1. 서적류의 전기지식 계몽 56

(1) 박물신편의 전기론 / (2) 신기천험의 전기 / (3) 역언의 전기 / (4) 한성순보의 전기론

2. 일본 수신사(修信使)의 견문 63

(1) 김기수의 가스등 견문-1) 日東記游, 2) 滄搓紀行 / (2) 박영효 일행의 전등견문

3.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본시찰 67

4. 유학생의 청국파견 69

제2절 경복궁(景福宮)의 전기점등

1. 보빙사(報聘使)의 미국시찰 71

2. 전등설비의 발주 73

3. 전등공사와 점등 77

(1) 전등설비의 도착 / (2) 전등공사와 점등

4. 전등소의 시설과 운영 84

5. 멕캐이의 죽음과 점등의 중단 86

6. 점등의 재개와 전등학도의 양성 89

제3절 제2전등소와 창덕궁의 점등

1. 제2전등소의 건설 91

2. 창덕궁(昌德宮)의 전기점등 93

제2장 전기사업의 창설(創設)

제1절 한성전기회사의 창립

1. 전기사업의 성립과 배경 95

2. 한성전기회사의 설립 98

(1) 전기사업의 신청과 허가 / (2) 한성전기회사의 설립

3. 전기철도의 건설 103

(1) 건설계획 및 계약 / (2) 건설공사의 추진 / (3) 전기철도

의 운영계약

4. 전차의 개통 108

(1) 시승 및 계통식 / (2) 상업운행과 전차규칙

5. 전차폭동과 운행의 중단 112

(1) 전차피습과 파업 / (2) 운행의 재개

제2절 전차사업의 확장

1. 용산(龍山)선의 개설 115

(1) 용산선건설과 화물차의 운행 / (2) 경인철도측의 방해공작

2. 선로의 신설과 연장계획 118

(1) 서울~개성(開城)간 경편(輕便)철도의 허가 / (2) 덕소(德沼)선로의 건설계획 / (3) 의주로(義州路)선의 신설

3. 종로(鐘路)사옥의 건립 120

제3절 전등사업의 개시(開始)

1. 최초의 민간점등 122

2. 전등의 기업(起業) 123

3. 전등 영업의 개시 124

제3장 한성(漢城)전기회사의 채무분규

제1절 채무와 상환청구

1. 사업운영과 저당권설정 127

2. 채환(債還)청구와 문부(文簿)조사 128

3. 매수 금지 조치와 일본의 개입 135

제2절 채무분규와 시민 항쟁

1. 전차안타기 애국운동 140

(1) 시민통문(通文)과 실력행사 / (2) 한미(韓美)종업원의 행패

2. 민중소요와 미병(美兵)의 입경(入京) 143

(1) 천전(淺田)상점 습격사건 / (2) 미병(美兵) 전기회사에 배치

제4장 한미(韓美)전기회사의 발족(發足)과 매각

제1절 한미전기의 설립

1. 설립의 경위 146

2. 설립업무 148

제2절 한미전기의 운영

1. 선로의 연장과 이설 151

(1) 마포(麻浦)선의 건설 / (2) 성벽의 철거와 선로이설

2. 요금인상과 부민회(府民會)의 반대운동 153

3. 궁궐의 전등설비와 수전(受電)분규 155

(1) 경운궁(慶運宮)의 수전분규 / (2) 창덕궁(昌德宮)의 발전설비

4. 전등규칙 및 수지(收支) 실태 157

(1) 전등규칙 / (2) 수지실태

제3절 한미전기의 매각

1. 일인(日人) 전기사업체의 진출 160

(1) 부산전등주식회사/ (2) 인천전기주식회사 / (3) 일한와사주식회사 / (4) 한강․대동강수전계획

2. 매매협상과 계약 164

(1) 매매교섭 / (2) 매매계약의 조인

3. 사업의 인계와 처리 167

(1) 사업의 인계 / (2) 한국인 종업원의 파업 / (3) 고종의 지주(持株) 처리

제2편 일제 침탈기 (1910~1945년)

개설(槪說) 173

제1장 배전사업의 경합(競合)과 규제

제1절 일본인의 배전사업 독점

1. 국내경제와 일본의 내정 190

(1) 토지조사령의 공포 / (2) 회사령의 시행 / (3) 일본의 국내사정

2. 전기사업체의 실상 193

(1) 전기사업의 이권화 / (2) 전기사업체의 자본계열

제2절 총독부(總督府)의 전기 정책

1. 전기사업 취체(取締)규칙과 감독 196

(1) 일본국내의 전기정책 / (2) 조선전기사업취체규칙의 공포

2. 전기사업의 허가 199

제3절 주요 배전사업체와 그 변천

1. 일한와사(日韓瓦斯)와 경성전기(京城電氣) 201

(1) 설립경위 / (2) 서울의 전기사업 독점 / (3) 사업의 확장/ (4) 경전(京電)관내의 전화율 / (5) 서울의 전기사업 공영문제

2. 한국와사(韓國瓦斯)전기와 조선와사(朝鮮瓦斯)전기 209

(1) 설립경위 / (2) 부산전등(株)과 부산궤도(株) / (3) 초기의 경영상태 / (4) 경영쇄신 / (5) 조선와전관내의 전화율 / (6) 전기사업의 부영문제

3. 대구(大邱)전기와 대흥(大興)전기 215

(1) 창업자의 특색 / (2) 설립의 경합 / (3) 설립과 초기경영/ (4) 타지역 진출 / (5) 설비확장 / (6) 전기보급률

4. 원산(元山)수력전기와 함남(咸南)합동전기 221

(1) 설립경위 / (2) 경영과 변천

5. 민족기업인 개성(開城)전기 224

(1) 자랑스러운 발자취 / (2) 설립경위 / (3) 사업의 추진 /(4) 전기요금 / (5) 주주(株主) 배당

제2장 배전사업체의 난립(亂立)

제1절 도시배전사업의 확대

1. 군소(群小) 배전사업체의 설립 234

(1) 국내의 경제사정 / (2) 전기사업의 개황

2.조선전흥(朝鮮電興)과 금강산(金剛山)전철 240

(1) 조선전기흥업주식회사 -1) 몬드가스 발전계획, 2) 통합상의 특혜 / (2)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1) 유역변경식 발전계획, 2) 회사설립과 자금운용, 3) 총독부의 보조금교부, 4) 전기공급의 중복허가, 5) 전기철도사업, 6) 수력발전설비, 7) 경성전기와의 합병문제

제2절 전기사업의 공영화(公營化)운동

1. 공영화(公營化)운동의 발단 249

(1) 당시의 전기요금수준 / (2) 전기요금 인하운동

2. 평양(平壤)전기의 부영화(府營化) 251

(1) 개황(槪況) / (2) 부영화 추진경위 -1) 전기요금 인하시비, 2) 공영화론의 대두

3. 부영(府營)방침의 결정 257

제3절 수력자원조사

1. 제1차 수력조사 258

2. 제2차 수력조사 260

제3장 전기사업의 통제

제1절 전력 통제 정책

1. 개황(槪況) 265

(1) 경제․사회적 배경 / (2) 전기사업 개관

2. 통제계획의 모색 269

(1) 자문기구의 운영 / (2) 자문과 답신

3. 통제정책의 수립 273

4. 조선전기사업령의 제정 279

(1) 제정경위 / (2) 주요내용

제2절 배전사업의 통합과 운영

1. 지역별 통합의 실현 283

(1) 서선(西鮮)합동전기주식회사 / (2) 남선(南鮮)합동전기주식회사 / (3) 북선(北鮮)합동전기주식회사 / (4) 경성전기주

식회사

2. 전기의 보급상황 287

3. 전기요금 289

제4장 발송전사업

제1절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1. 화력 개발사업 291

(1) 산탄지(産炭地)화전의 실패 / (2) 조선전력주식회사 -1)설립경위와 계획내용

2. 수력 개발 296

(1) 부전강(赴戰江)수계의 개발 -1) 발전계획과 허가, 2) 조선 수력전기의 설립 / (2) 장진강(長津江)수계의 개발 -1) 수리권의 획득, 2) 장진강수력전기(株)의 설립 / (3) 허천강(虛川江)수계의 개발 / (4) 압록강(鴨綠江)수력의 개발 -1) 조선압록강수력발전(株)의 설립, 2) 사업의 개요 / (5) 부령(富寧)수전의 개발 / (6) 한강(漢江)수계의 개발 / (7) 섬진강(蟾津江)수계의 개발

3. 제3차 수력조사 312

(1) 조사의 착수 / (2) 조사내용

제2절 송변전설비의 건설

1.송전간선(送電幹線) 국영방침의 변경 315

2. 조선송전(주)의 운영 316

(1) 설립경위 / (2) 송전간선의 건설

3. 국유민영(國有民營) 형태의 송변전설비 318

(1) 건설동기와 운영형태 / (2) 국유산금송전선 / (3) 보조산금선제도 / (4) 154㎸ 남북연락송전간선 / (5) 국유광산송전선

제5장 전력의 국가관리

제1절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제정

1. 전력정책의 전환 323

(1) 국가관리의 배경 / (2) 전원개발상황과 문제점

2. 전력관리령(電力管理令)의 시행 325

(1) 전력조사실의 설치 / (2) 전력관리령의 주요내용

제2절 발송전사업의 통합

1. 조선전업(주)의 설립 327

(1) 설립경위 / (2) 제2차 통합 / (3) 2차 통합대상사에 대한 평가

2. 통합에 대한 찬반양론 330

(1) 반대론자와 그 이유 -1) 감독관청의 반대, 2) 통합모체내의 반대, 3) 피통합회사의 반대 / (2) 정부의 통일견해

3. 조선전업 설립과 당시의 전기사정 332

(1) 발전수력 / (2) 전기요금

제3편 수난재건기 (1945~1961년)

개설(槪說) 339

제1장 8․15광복과 전력사업

제1절 8․15전후의 전력사정

1. 국토분단과 전력사정 346

(1) 발전설비 / (2) 수급사정 –1) 경성전기(株), 2) 남선합동전기(株), 3) 서선합동전기(株)

2. 전기 3사의 접수 352

(1) 조선전업주식회사 / (2) 경성전기주식회사 / (3)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 (4)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 (5) 미군정관리관의 주재

3. 공산분자의 침투와 시설보호 360

제2절 5․14단전과 전력난

1. 구입전력료의 지불분규 363

2. 단전 조치와 대책 365

(1) 단전 / (2) 전력난의 가중

제3절 정부수립과 전력수급

1. 개황(槪況) 370

2. 수급대책사업 372

(1) 수색, 창동간 송전선 건설 / (2) 3부제공사와 기획배전

3. 발전소 운영체제의 일원화 375

제2장 6․25동난과 피해복구

제1절 6․25동난과 시설피해

1. 조선전업주식회사 379

2. 경성전기주식회사 384

3. 남선전기주식회사 385

제2절 전재(戰災) 복구사업

1. 전재(戰災) 복구공사 386

(1) 개황 / (2) 조선전업주식회사 –1) 발전설비, 2) 변전시설, 3) 송전시설 / (3) 경성전기주식회사 / (4) 남선전기주식회사

2. 화천수전의 수복과 복구 393

(1) 제 1호기 복구 / (2) 제 2호기 복구

3. 외국원조에 의한 전력복구 400

(1) UNKRA 원조계획 / (2) UNKRA 원조계획의 실적

제3절 발전함(發電艦)의 도입과 운영

1. 발전함(發電艦)의 도입 405

2. 발전함의 운영과 성과 406

(1) 발전함의 운영 / (2) 발전함의 성과

3. 유엔군 사용 전력요금의 분규 408

(1) 유엔군에 대한 전력공급 / (2) 유엔군 전력료 청산 교섭경위 / (3) 신규 공급계약의 체결 / (4) 과거요금의 청산

제3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개발계획의 추이(推移)

1. 개황(槪況) 416

2. 계획의 변천 417

(1) 소계곡전원개발계획 (1951년) / (2) 신규전원개발계획(1952년) / (3) 전원개발3개년계획 (1953년) -1) 수력, 2) 화력 / (4) 전원개발3개년계획수정 (1954년) / (5) 전원개발5개년계획 (제1, 2, 3차) / (6) 장기전원개발계획 -1) 당초의 계획, 2) 수정계획 / (7) 스미스 힌취맨 건설계획 -1) Part Ⅰ (1960년)

제2절 전원개발사업의 실적

1. 준공사업 424

2. 계속사업 427

제4장 전기3사의 운영

제1절 전력수급의 추이(推移)

1. 해방이후의 수급상황 431

(1) 해방초기 / (2) 5․14 단전전후

2. 6․25이후의 수급사정 435

(1) 6․25 동난기 / (2) 수복전후기 / (3) 발전함의 내원 / (4)

10만㎾ 화전 건설전후

3. 전력손실 방지대책 439

(1) 배전손실감소 3개년계획 / (2) 전력손실자문위원회

제2절 전력요금

1. 전력요금의 추이 441

(1) 요금개정의 절차 / (2) 요금원가와 요금수준

2. 요금제도 443

제3절 자본 및 자산

1. 개황(槪況) 448

2. 주식 449

3. 자산 451

제4편 개발성장기 (1961~1981년)

개설(槪說) 459

제1장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

제1절 전기3사 통합론의 대두(擡頭)

1. 전기사업체의 개편론 469

2. 전기사업체의 통합론 472

(1) 분립운영의 결함 -1) 가동율의 저하, 2) 전력손실의 과다,

3) 노동생산성의 저하, 4) 수지의 불균형, 5) 자금사정의 악화, 6) 요금책정의 모순, 7) 부대사업의 적자운영 / (2) 통합의 장단점 / (3) 통합의 방법론 -1) 발전회사에 흡수합병방법, 2) 특수법인체 신설방법, 3) 상법규정에 의한 3사통합, 4) 국영체 또는 순민영체 신설

제2절 자유․민주당정부의 통합계획

1. 자유당시대 478

2. 과도정부시대 483

3. 민주당시대 485

제3절 통합과 한전의 창립

1. 통합업무 486

2. 창립업무 490

3. 초기의 주요시책 490

(1) 기구개편과 인원정비 / (2) 신관리제도의 채택 -1) 운영계획 및 예산제도, 2) 관리 및 심사분석제도 / (3) 자산재평가 /(4) FPC회계제도의 채택

제2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 495

2. 실적의 개요 497

(1) 긴급전력대책사업 -1) 발전함, 2) 왕십리내연발전소, 3) 수포내연발전소 / (2) 5개년계획사업 -1) 광주내연발전소, 2) 왕십리내연발전소 증설, 3) 경주내연발전소 증설, 4) 영월발전소 복구공사, 5) 삼척화력 증설, 6) 부산화력발전소, 7) 춘천수력발전소, 8) 신규 영월화력발전소, 9) 섬진강수력발전소

제2절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 516

2. 실적의 개요 523

(1) 의암수력발전소 / (2) 청평수력 3호기 증설 / (3) 광주내연발전소 증설 / (4) 영남가스터빈 / (5) 도서디젤발전기 신증설 –1) 장승포내연발전소, 2) 고현내연발전소, 3) 진도내연발전소 / (6) 화천수력 4호기 증설 / (7) 부산화력 3,4호기 /(8) 군산화력발전소 / (9) 왕십리내연발전소 증설 / (10) 부평내연발전소 / (11) 서울화력 5호기 / (12) 서울화력 4호기 /(13) 제주화력발전소 / (14) 인천화력 1호기 / (15) 영남화력1,2호기 / (16) 남강수력발전소 / (17) 비계획사업 –1) 추산수력발전소, 2) 성산포내연발전소 증설

제3절 제3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 549

2. 실적의 개요 550

<한전사업>

(1) 영동화력발전소 / (2) 팔당수력발전소 / (3) 인천화력 2호기 / (4) 여수화력발전소

<민전사업>

(1) 동해화력발전소 / (2) 경인에너지 / (3) 호남화력발전소

<수개공사업>

(1) 소양강수력발전소 / (2) 안동수력발전소

제4절 제4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과 수정 574

2. 실적의 개요 576

(1) 고리원전 1호기 / (2) 여수화력 2호기 / (3) 인천화력 3,4호기 / (4) 복합화력발전소 / (5) 영동화력 2호기 / (6) 청평양수발전소 / (7) 평택화력발전소 / (8) 울산화력 4,5,6호기 /(9) 안흥수력발전소 / (10) 대청수력발전소

제5절 전원 개발방식의 전환

1. 국내주도형 건설방식의 채택 591

2. 기자재의 국산화 593

(1) 기자재의 국산화추진 / (2) 발전기자재의 국산화 -1) 종합기계공장 건설, 2) 보조기기제조업체 선정 / (3) 중전기기 국산화-1) 변압기 개발, 2) 차단기 개발, 3) 중전기기업계 투자조정 / (4)

국산기자재공장 검사

3. 발전설비 생산의 일원화 604

(1) 한전의 출자참여 / (2) 한중 경영정상화작업

제6절 전원입지의 확보대책

1. 개황(槪況) 611

2. 전원용지의 매수 612

(1) 매수실적 / (2) 매수방법의 변천 / (3) 어업권 보상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617

제3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제1절 추진경위

1. 기본조사 618

2. 추진상황 619

(1)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의 구성 / (2) 원자력발전예비조사단의 내한 / (3)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 (4)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 / (5)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의 파견 / (6) 원자력발전 타당성조사 / (7) 원자력사업주체의 결정

제2절 고리원자력 1호기

1. 사업의 개요 624

2. 공급 및 차관계약 625

(1) 건설계약대상자의 선정 / (2) 계약조건협의와 차관교섭 /

(3) 차관협정 및 건설계약 –1) 차관협정, 2) 발전소건설계약, 3) 영국 Lazards 차관협정, 4) 미국의 추가차관

3. 건설사업 630

(1) 건설지점 및 입지조건 / (2) 공정관리 -1) 불가항력의 지연 인정요청, 2) 지진 및 지질자료 제출에 따른 지연요청 ,3)공기촉진을 위한 협정 / (3) 격납용기 건조 / (4) 품질관리 / (5) 사업의 준공

제3절 고리원자력 2호기

1. 사업의 개요 636

2. 계획의 확정 637

3. 공급계약 638

(1) 계약효력의 상실 / (2) 계약협상의 재개 -1) 발전소건설계약, 2) 핵연료계약

4. 차관계약 643

(1) 미수출입은행차관(EXIM Bank Package Loan) / (2) Eurodollar 차관계약 / (3) Lazards 차관

5. 건설사업 646

(1) 하청계약 –1) 원화공사, 2) 미화공사 / (2) 건설공사 –1) 주요공정, 2) 공사상의 문제점과 대책, 3) 시설규모 및 주요기기 사양

제4장 에너지자원과 연료대책

제1절 한국의 에너지자원

1. 석탄 657

(1) 지질구조와 매장량 / (2) 무연탄 생산실적 / (3) 수요 및 공급

2. 수력 661

(1) 포장수력 / (2) 포장수력조사 / (3) 소수력발전 입지조사/ (4) 양수자원

3. 원자력 664

4. 해양에너지 666

(1) 조력발전 / (2) 파력발전 / (3) 조류발전 / (4) 해양온도차발전

5. 태양에너지 670

(1) 태양광발전 / (2) 태양열발전

6. 풍력 671

제2절 발전연료의 확보대책

1. 연료유 673

(1) BC유 및 경유 / (2) 확보대책 / (3) 연료유가의 변동

2. 무연탄 675

3. 유연탄 676

4. 핵연료 678

(1) 공급계약 / (2) 해외자원개발 / (3) 핵연료국산화사업

5. LNG 682

제5장 공급설비의 확충과 근대화

제1절 계통전압 계층구조의 변화

1. 배전전압 686

(1) 5.7㎸ 배전전압의 승압 / (2) 6.6㎸ 배전전압의 승압 / (3) 11.4㎸ 및 22.9㎸ 배전전압 승압 -1) 배전전압에 대한 검토, 2) 22.9㎸ 승압의 확대

2. 송전전압 691

(1) 22㎸ 송전계통의 감소 / (2) 66㎸ 송전계통 / (3) 154㎸ 송전계통 / (4) 345㎸ 초고압의 신계층 구성

3. 전압계층 개선의 효과와 차기대책 693

(1) 개선의 효과 / (2) 차기 초고압의 격상

제2절 송․변전시설의 확충

1. 시설의 확장 695

(1) 기간별 확장사업 –1) 1차기간(1962~1966), 2) 2차기간(1967~1971), 3) 3차기간(1972~1976), 4) 4차기간(1977~1981) / (2) EBASCO 용역보고

2. 154㎸ 직접접지방식의 채택 701

제3절 초고압 송․변전설비의 건설

1. 추진경위 703

2. 사업의 개요 704

(1) 제1차사업 / (2) 제2차사업 / (3) 제3차사업 / (4) 사업의 효과 -1) 전력계통의 안정과 손실감소, 2) 기술개발과 저변 확충, 3) 기자재의 국산화촉진, 4) 시공기술의 향상

제4절 지중선 건설

1. 개황(槪況) 711

(1) 지중케이블 / (2) 케이블공사

2. 사업의 개요 712

(1) 주요건설사업의 개요 -1) 66㎸ 부남지중송전선, 2) 154㎸ 용산지중송전선, 3) AID차관에 의한 154㎸ 지중송전선, 4) KFW차관에 의한 154㎸ 지중송전선, 5) 154㎸개봉~오류동지중선, 6)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7) 신시가지 공동구건설, 8) 지하철병행 전력구설비, 9) 도서지구 해저케이블건설, 10) 관광지구 지중화공사

제5절 GIS변전소 건설

1. 개황 719

2. 사업의 개요 721

제6절 220V 승압사업

1. 개황 722

2. 승압준비작업 725

(1) 안전대책의 연구 / (2) 220V 가전기기의 생산촉진 / (3) 승압계획의 수립

3. 승압공사 728

4. 양전압 승압의 추진 729

제7절 자동급전 및 스캐다시스템의 도입

1. 자동급전시스템 731

(1) 개황 / (2) 자동급전시스템의 도입

2. 스캐다시스템 733

제8절 공해대책사업

1. 공해규제의 강화 734

(1) 공해규제에 대한 관계법률 / (2) 공해피해 진정사례 / (3) 공해피해 보상문제

2. 공해방지대책 738

(1) 분전대책 / (2) 유황산화물에 대한 대책 /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 / (4)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 (5) 기타공해대책

제6장 설비운영의 개선

제1절 발전설비

1. 설비의 추이 741

2. 설비의 운영 743

(1) 조직․인사제도의 개선 / (2) 보수체제의 개선 / (3) 설비의 개선

제2절 송․변전설비

1. 설비의 추이 747

2. 송전설비의 운영 748

(1) 보수체제 / (2) 활선작업 / (3) 클레비스형 현수애자의 교체 / (4) 헬리콥터 선로순시 / (5) 보수의 합리화대책 -1)선로고장점 표정장치증설, 2) 초고압송전선로의 보수 대책, 3) 설해방지대책의 연구, 4) 위해선로의 정비 / (6) 사고의 추이

3. 변전설비의 운영 752

(1) 이동변전차의 배치 / (2) Thermovision Camera 활용 / (3) 전압변동 개선 / (4) 변전소의 자동화 / (5) 변전사고의 추이

제3절 배전설비

1. 설비의 추이 755

2. 설비의 운영 757

(1) 루프선로의 구성 / (2) 자재, 공법의 변천 –1) 지지물, 2) 전선, 3) 애자, 4) 주상변압기, 5) 기타 공법 / (3) 선로개폐기의 자동화 / (4) 공급전압의 관리 / (5) 기타 –1) 업무전산화, 2) 설비의 지적화, 3) 활선작업의 확대

제4절 전자통신설비

1. 설비의 추이 761

2. 유선통신의 확장 762

(1) 전력선반송전화 설비 / (2) 유선통신선로 / (3) 교환설비

3. 무선통신의 발달 770

(1) 극초단파이동무선(M/W, UHF) / (2) 초단파무선(VHF) / (3) 단파무선(SSB)

4. 전자응용설비 772

(1) 전력선반송 보호단전단국 장치 –1) 154㎸송전선계통, 2) 345㎸송전선계통 / (2) 사무기계화 설비

제5절 수용가설비

1. 저압수용가의 옥내설비 774

2. 고압 및 특고압수용가설비 776

3. 계량장치 778

제6절 전기사업법의 제정과 보안책임

1. 법제정의 경위 781

2. 구법상의 보안책임제도 782

3. 보안관계규정 및 제도개선 783

제7장 전력수요와 판매

제1절 전력수요의 추이

1. 개황 785

2. 수요의 변동 786

(1) 수용추이 / (2) 용도별 전력수요 / (3) 계절수요의 변화

제2절 영업활동

1. 판매계획과 실적 791

2. 판매활동 793

제3절 전력손실방지활동

1. 개황 794

(1) 전력손실의 추이 / (2) 전력손실의 분석

2. 손실감소대책 796

(1) 방지위원회의 설치 / (2) 손방위원회의 활동 / (3) 도전방지활동 / (4) 전력손실감소대책의 효과

제4절 수요가봉사

1. 제도개선 799

(1) 봉사기구의 설치 / (2) 전기상담실의 운영 / (3) 현장봉사활동 / (4) 특별활동

2. 공급신뢰도의 향상 801

(1) 정전감소대책 / (2) 설비사고의 감소 / (3) 작업정전의 감소 / (4) 사고의 신속복구 / (5) 규정전압의 유지

제5절 영업업무의 위탁과 용역

1. 검침위탁 805

(1) 검침업무의 용역화 / (2) 검침업무의 개별위탁

2. 수금위탁 806

(1) 수금업무의 위탁 / (2) 요금의 은행수납

3. 위탁원관리요령의 제정 807

4. 위탁봉사원 8095. 전주광고업무의 위탁 810

(1) 전주광고업무의 변천 / (2) 전주광고취급요령 제정 / (3) 전주광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분쟁

제8장 농어촌전화사업

제1절 농어촌전화촉진법의 제정

1. 추진경위 813

(1) 법제정 이후의 농어촌전화사업 / (2) 법제정과 개정내용

2. 사업의 추진절차 815

제2절 농어촌전화사업

1. 농어촌전화 5개년계획(1966~70) 816

(1) 지역선정 기준 / (2) 전국 농어촌 완전 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 (3) 농어촌전화추진본부 신설

2. 농어촌전화 장기계획(1971~1979) 819

(1) 지역선정 기준 / (2) 사업재원의 조달 / (3) 신안지구 전화사업

제3절 도서․벽지 전화사업

1. 추진과정 823

2. 사업의 개요 824

3. 농어촌전화사업의 효과 825

[하권]

제9장 전기요금제도

1. 개황(槪況) 827

2. 제도의 변천 830

1) 제1차 요금개정(1964. 9.1, 50% 인상), 2) 제2차 요금개정(1966. 4.1, 25% 인상), 3) 제3차 요금개정(1967. 11.1, 15%인상), 4) 제4차 요금개정(1969. 12.27, 10% 인상), 5) 제5차요금개정(1972. 2.1, 15% 인상), 6) 특별공급조건 요금제도의 실시, 7) 석유파동에 따른 요금구조 개편, 8) 제6차 요금개정(1974. 2.1, 30% 인상), 9) 제7차 요금개정(1974. 12.7, 55.9%인상), 10) 제8차 요금개정(1975. 12.1, 10% 인상), 11) 제9차 요금개정(1976. 11.1, 15% 인상), 12) 제10차 요금개정(1977. 7.1, 4.54% 인하), 13) 최대수요조절요금제의 도입, 14) 제11차 요금개정(1978. 9.23, 12.1% 인상), 15) 제12차 요금개정(1979. 3.9, 12% 인상), 16) 비산업용요금의 구조조정, 17)제13차 요금개정(1979. 7.12, 34.6% 인상), 18) 제14차 요금개정(1980. 2.1, 35.9% 인상), 19) 제15차 요금개정(1980. 11.19, 16.9% 인상), 20) 제16차 요금개정(1981. 4.21, 10%인상), 21) 제17차 요금개정(1981. 12.1, 6% 인상)

제10장 무제한송전과 수급사정

제1절 제한송전의 해제

1. 1960년대초의 전력사정 844

2. 제한송전의 해제 845

제2절 제1차 제한송전

1. 긴급대책과 제한송전 846

(1) 수요증가와 제한송전 / (2) 윤번제 제한송전

2. 제한송전과 그 영향 849

제3절 제2차 제한송전

1. 잉여전력과 판매촉진 850

(1) 수요개발본부의 설치 / (2) 할인요금제도의 실시

2. 석유파동과 공급제한 852

(1) 에너지 절약운동 / (2) 산업용전력의 공급제한

제4절 제3차 제한송전

1. 설비부실과 공급력의 저하 856

(1) 융통불능전력의 발생 –1) 울산지구, 2) 여수지구, 3) 인천지구 / (2) 발전설비의 성능저하 / (3) 전원개발사업의 부진2. 부하조절과 제한기준의 고시 859

(1) 부하조절 / (2) 공장별 지정휴일제의 실시 / (3) 전기사용제한기준의 고시

제11장 민영전력회사의 설립

제1절 민전삼사(民電三社)의 설립

1. 설립의 배경 865

2. 민전(民電)의 사업개요 866

(1) 동해전력개발주식회사 / (2)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 / (3) 호남전력주식회사

제2절 한전(韓電)과의 수급계약

1.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 869

2. 동해전력개발주식회사 870

3. 요금분규 871

제3절 민영(民營)전력의 한전 인수

1. 민전(民電) 운영상의 문제점 872

2. 민전의 인수 874

(1) 동해전력 –1) 인수방안, 2) 인수작업 / (2) 호남전력 –1) 인수방안, 2) 인수작업

제4절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공급계약

1. 수개공(水開公)의 설립과 수력개발 877

2. 전력수급계약 877

제12장 경영개선대책의 추진

제1절 경영사정의 악화

1. 개황(槪況) 880

2. 경영상의 문제점 881

(1) 전력수급의 불안 / (2) 투자소요액의 팽창 / (3) 투자보수율의 저수준 / (4) 민간주의 배당압력 / (5) 단기고리채의 누증 / (6) 수용가부담공살비 상환

(7) 감가상각제도의 불합리 / (8) 자체합리화대책의 미흡

제2절 한전의 경영개선 대책

1. 경영개선계획 885

2. 정부의 지원대책 887

(1) 최대부하억제요금제도의 도입 / (2) 민간주매입과 공사화추진 / (3) 단기고리채의 화환 / (4) 신규수용공사비상환제도의 개선 / (5)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 (6) 조세감면 / (7)전원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 (8) 계량기검정제도개선

3. 자체합리화대책 892

(1)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의 설치 / (2) 성능저하발전소의 복구 / (3) 공급설비의 확충 / (4) 국산화촉진 / (5) 생산원가의 절감

제13장 인력개발과 기술축적

제1절 교육훈련

1. 사원연수원의 설립 896

(1) 기구 및 직제 / (2) 교육시설 / (3) 교육운영 -1) 연수원의 교육체계, 2) 교육실적, 3) 직업훈련생 교육, 4) 공장새마을교육

2. 해외연수 교류 899

(1) 해외연수 실적 / (2) 한불협약에 의한 연수교류 / (3) 구주전력과의 연수교류 / (4) 대만전력공사와 연수교류 / (5)일본해외전력조사회와 기술협력 / (6) 외국훈련생의 교육훈련

3. 한국전력학원의 운영 902

(1) 경성전기학교의 설립 / (2) 경성전기학원의 설립 / (3) 수도공대의 설립운영 / (4) 수도공고의 특성화개편

4. 장학제도의 운영 904

제2절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1. 개황 906

2. 원자력연수원의 설립 907

제3절 기술 연구

1. 기술연구소의 운영 907

(1) 기술연구소의 발족 / (2) 건물설비 / (3) 연구시험용 설비

2. 연구 및 시험실적 909

(1) 전기․기기분야 / (2) 계통시험업무 / (3) 전기사용 합리화업무

제14장 관리제도의 개선

제1절 기구조직과 인사관리

1. 기구조직의 변천 911

(1) 건설기구의 확장 / (2) 영업기구의 확대 / (3) 기구의 정체 / (4) 기구의 확장

2.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914

(1) 직무관리제도 / (2) 직무급제도의 도입 / (3) 인사제도 / (4) 급여제도 / (5) 신제도의 개발 –1) 직급대우제도, 2) 전문직제도, 3) 발전소운전원 자격제도

제2절 자재 관리

1. 자재관리제도 920

(1) 자재관리체계 / (2) 저장품의 운영관리 / (3) 재고관리제도 개선 –1) 재물조사, 2) 재고활용, 3) 물자지입제도, 4) 불용품 처분

2. 구매 및 계약관리 925

(1) 구매계약 / (2) 자재 및 공사계약 위탁 -1) 물품구매 위탁, 2) 도급공사계약 위탁 / (3) 발전소건설계약/ (4) 외자의

국산대체

제3절 전산시스템의 도입

1. 추진경위 927

(1) 전자회계기의 도입 / (2) 경영기계화위원회의 발족 / (3) 전자계산기의 선정발주 / (4) 전자계산소의 발족

2. 전자계산기의 도입 930

3. 전산업무의 추진 931

(1) 전산화의 확대 / (2) 입력자료의 증가 / (3) 기구확장 및 요원확보

제4절 안전 관리

1. 안전사고의 추이(推移) 933

(1) 관리기구 / (2) 사고감소 대책 / (3)사고감소의 추이

2. 활선작업 935

(1) 활선작업 계획 / (2) 활선작업 실적

제15장 재무구조의 개선

제1절 자산과 자본의 변천

1. 설비자산의 증가 937

(1) 창립당시의 설비자산 / (2) 신규투자에 의한 증가 / (3)

자산재평가에 의한 증가 -1) 1962년도의 실사재평가, 2) 1967년도 이후의 재평가, 3) 1976년도의 실조사평가

2. 자본 및 주식의 변천 942

(1) 자본의 증가 -1) 3사통합과 창립자본금, 2) 무상증자, 3)포괄증자, 4) 유상증자 / (2) 주식의 변동 -1) 주식의 분포, 2) 주주수의 변동, 3) 주가의 변동, 4) 배당금 지급, 5) 민간주의 매입

3. 차입금의 변동 947

(1) 국내차입금 / (2) 외국차관 / (3) 원리금 상환

4. 재무제표 951

(1) 회계제도의 변천 -1) 1차개정(1963년 1월 1일), 2) 2차개정(1964년 1월 1일), 3) 3차개정(1976년 12월 29일), 4) 4차개정(1978년 1월 1일) / (2) 손익상황

제2절 세무

1. 조세감면 954

(1) 한전창립과 조세감면(1961~1966) / (2) 투자세감면(1967~1975) / (3) 조세감면규제법의시행(1976~1981)

2. 심사청구 956

(1) 외국인세금 / (2) 도로점용면허세 심사청구 / (3) 미검침 전력요금의 심사청구

제5편 안정발전기 (1982~)

개설(槪說) 965

제1장 전기사업체의 개편

제1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족

1. 공사화의 배경 971

2. 추진경위 972

(1) 공사법의 제정 / (2) 민간주식의 매입 / (3)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1) 공사설립위원회의 구성, 2) 정관제정, 3)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 4) 한국전력공사의 등기

제2절 경영체제의 개편

1. 책임경영을 위한 조직개편 979

(1) 사업단 조직 / (2) 경영조직의 개편 –1) 본사조직, 2) 사업단조직 / (3) 간부직위명칭 변경

2. 통합관리기능의 보강 981

3. 출자회사의 관리 개선 983

(1)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구성 / (2) 이사회 의결권행사

제2장 전원개발사업

제1절 제5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개요 985

(1) 계획의 배경 / (2) 설비계획

2. 계획의 수정 988

3. 실적의 개요 990

(1) 평택화력 3,4호기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2) 서천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3) 삼천포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4) 보령화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 (5) 삼랑진양수발전소 –1) 추진경위, 2) 주요공사, 3) 주요설비 / (6) 북제주화력발전소 -1) 1,2,3호기 건설, 2) 증설공사 / (7) 충주수력발전소 –1) 추진경위, 2) 사업의 개요 / (8) 소수력발전소

제2절 제6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개요 1010

2. 실적의 개요 1013

(1) 협천수력발전소 / (2) 주암수력발전소 / (3) 임하수력발전소 / (4) 강릉수력발전소 / (5) 무주양수발전소

제3절 장기전원 개발계획

1. 계획의 개요 1024

제4절 소수력 및 열병합발전

1. 소수력발전의 개발 1027

(1) 소수력발전 지원대책 / (2) 소수력개발 실적

2.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1029

(1) 열병합발전지원대책 / (2)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실적

제5절 전원입지의 확보대책

1. 전원입지 확보실적 1032

(1) 전원별 입지조건 / (2) 입지확보의 개념 / (3) 전원별 입지확보 상황

2. 지역사회 협력대책 1034

(1) 지역협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2) 지역사회협력사업

제3장 원주화종(原主火從) 시대의 개막

제1절 원전건설사업의 촉진

1. 월성원전 1호기 1037

(1) 중수로 도입검토 -1) 중수로조사단의 파견, 2) 중수로 도입작업 / (2) 공급계약 체결 -1) 기자재 및 역무계약 협의, 2) 계약조건, 3) 공급계약 / (3) 차관협정 / (4)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주요추진일정, 3) 사업관리 체제 / (5) 추진경위 /

(6) 분야별 추진사항 –1) 설계, 2) 구매, 3) 시공

2. 고리원전 3,4호기 1051

(1) 기술용역 및 기기공급계약 / (2) 차관 / (3)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추진일정, 3) 사업관리체제 / (4) 분야별 추진사업 –1) 설계, 2) 구매, 3) 시공

3. 영광원전 1,2호기 1058

(1) 차관협정 / (2) 주기기 공급계약 / (3) 기술용역 계약 / (4)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일정, 3) 사업운영체제 / (5) 분야별 추진사업 –1) 설계, 2) 기자재 구매, 3) 시공 / (6) 사업추진상의 특색

4. 울진원전 1,2호기 1065

(1) 기기공급계약 / (2) 차관협정 / (3)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주요추진일정, 3) 사업관리체제 / (4) 분야별 추진사항 –1) 설계, 2) 구매, 3) 시공

5. 영광원전 3,4호기 1074

(1) 공급계약 / (2) 차관계약 / (3)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1) 사업개요, 2) 추진일정, 3) 사업체제 / (4) 사업의 특색

제2절 원전의 운영 및 품질보증

1. 원전의 운영 1080

(1) 운전실적 / (2) 전기점검보수 -1) 호기별 정기보수 내용 / (3) 방사선 관리 -1) 방사성 폐기물 관리, 2) 종사자 방사선 피폭 / (4) 이용율 향상계획

2. 품질보증 1087

(1) 품질보증제도의 도입 / (2) 주요 품질보증업무 -1) 품질보증계획서 수립, 2)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3) 품질보증감사, 4) 국내업체 품질보증 실사, 5) 기자재 공장검사, 6) 기자재제작 및 설치공인검사, 7) 품질보증활동 협의체 운영, 8)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 9) 원전 2차측 품질관리 확대

3. 원자력 국제협력 1092

(1) 국제 원자력정세의 변화 / (2) 원자력의 국제협력 협정 / (3)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 -1) 미국과의 협력, 2) 프랑스와의 협력 / 4) 기타국과의 협력 -1) 서독과의 협력, 2) 일본과의협력, 3) 호주와의 협력, 4) 스웨덴과의 협력 / (5) 한전의 국제협력 -1) 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와 과학기술 협력, 2) 대만전력공사와 기술 및 자원협력, 3)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와 기술협력, 4) 벨기에 전력3사와 기술협력, 5) 프랑스전력공사와 기술협력

제4장 전력기술의 자립대책

제1절 연구개발 추진기반의 조성

1. 기술연구원의 조직확대 1101

2. 기금조성과 전문직의 관리개선 1103

(1) 연구과제 실적 / (2) 기술지원 실적 / (3) 전문․연구직의 관리개선

제2절 발전소 건설관리의 개선

1. 건설공기의 단축 1108

2. 관리조직의 보강 1108

3. 표준관리기법의 개발 1109

4. 표준발전소 설계 1110

(1)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 / (2)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

제3절 원자력기술의 자립대책

1. 영광원전 3,4호기를 통한 기술자립 1112

(1) 영광원전 3,4호기 사업의 특수법 -1) 계약상의 특징, 2) 건설과 기술전수, 3) 기술자립의 목표 / (2) 기술자립 현황 -1) 계약방식의 변천, 2) 설계 및 기자재 / (3) 기술자립 추진방안

2. 핵연료 국산화사업 1117

(1) 추진경위 / (2) 국산화 추진 현황 -1) 중수로 핵연료, 2) 경수로 핵연료 / (3) 핵연료주기 국산화계획

3. 경험기술 전수(傳授)체제의 확립 1121

(1) 경험기술 기록관리의 제도화 –1) 원자력분야, 2) 수화력분야, 3) 자료실 운영 / (2) 원전건설 사업자간 정보교환제도의 운영

제4절 전문계열기업의 육성

1. 한국전력보수(株)의 기술자립 1125

(1) 발전설비 보수 전담업체의 변천 / (2) 한국전력보수(株)의 설립 -1) 종합경영진단의 실시, 2)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2. 한국전기연구소의 육성 1128

(1) 연혁 / (2) 한국전기연구소의 설립 / (3) 한전의 지원 / (4) 전기연구소의 장기계획

3. 전력그룹협력회의 운영 1130

(1) 협력회의 운영 / (2) 운영현황

4. 한중(韓重)의 경영정상화 지원 1132

(1) 한전의 자본참여 / (2) 발전소건설 지체상금 면제 / (3) 한중과의 계약특례 / (4) 주요공사 발주

제5장 설비확충과 운용의 현대화

제1절 경제적인 발전 운용

1. 고효율 대용량 발전설비의 운용 1134

(1) 원전 및 유연탄설비의 증가 / (2) 운용의 효율성 제고

2. 기력발전소의 일일(日日)기동 정지운전 1136

(1) 대상설비의 선정 및 준비 / (2) 일일 및 주말기동정지 실적

3. 발전에너지 원(元)단위 1138

(1) 에너지원별 사용실적 / (2) 발전에너지 원단위 실적

제2절 발전설비 운용의 현대화

1. 종합에너지 관리시스템의 도입 1140

(1) 추진경위 / (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 (3) EMS의 특징

2. 한강계 수전의 운전자동화 1144

(1) 한강지역제어소의 가동 / (2) 공사의 개요

제3절 송․변전설비의 확충

1. 공급설비의 확충 1145

2. 전기질의 향상 1149

(1) 정전감소대책 / (2) 규정전압 유지

제4절 송․변전설비 운용의 현대화

1. 스캐다시스템의 확대 1152

(1) 개황 / (2) 확대계획의 추진 전망

2. 지중선건설의 촉진 1154

(1) 지중선 건설의 가속화 / (2) 지중선 기술자립대책 / (3) 지중송전설비의 대형화 / (4)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5) 345㎸ 지중송전선

3. GIS 변전시설의 확충 1156

제5절 배전설비의 정비와 현대화

1. 배전설비의 확충 1159

(1) 설비의 증가와 고장감소 / (2) 22.9㎸-Y 승압사업의 확대–1) 개황, 2) 6.6㎸ 배전전압의 22.9㎸-Y 승압, 3) 11.4㎸-Y배전전압의 22.9㎸-Y 재승압 / (3) 서울중심부 22.9㎸-Y 승압 / (4) 제주도지역 22.9㎸-Y 승압

2. 배전설비의 자동화운전계획 1164

(1) 추진배경 / (2) 추진현황

3. 220V 승압사업의 확대 1165

(1) 승압방식의 보완 -1) 추진방법 개선, 2) 승압방법 / (2) 추진방향과 실적 –1) 추진방향, 2) 추진실적 / (3) 220V 공급 수용가의 사후봉사

제6절 서울올림픽 전력지원사업

1. 아세아경기대회와 전력공급대책 1169

(1) 대회개황 / (2) 전력공급 지원 –1) 기준일정, 2) 송․변전 설비의 확충, 3) 배전선로 정비보강, 4) 인력 및 장비동원

2. 서울올림픽대회와 전력공급 1173

(1) 대회개황 / (2) 전력지원 전담기구 설치 / (3) 발전력 확보 / (4) 송․변전설비 보강 / (5)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 (6) 비상전원 확보

3.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와 전력지원 1179

(1) 대회개황 / (2) 전력공급 지원

4. 무정전올림픽의 달성 1181

제7절 전자통신설비의 확충과 현대화

1. 설비의 개요 1182

1) 전송로 시설, 2) 교환설비의 디지털화, 3) 전력설비 운전

자동화설비, 4) 전산 및 사무자동화 설비, 5) 전력설비 보수용 무선통신설비

2. 광통신시설의 확충 1184

(1) 광통신시설의 필요성 / (2) 현황과 계획

3. 자동교환설비의 현대화 1186

(1) 현황 / (2) DDD통신망의 구축

제8절 수용가설비의 개선

1. 저압수용가의 옥내설비 1187

2. 계량장치 1188

(1) 계량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 변성기의 품질향상

제9절 업무설비의 확충과 개선

1. 한전 사옥의 신증축 1189

(1) 본사 사옥의 변천 / (2) 삼성동 본사 사옥 신축

2. 판매사옥의 신증축 1191

3. 자산의 매수와 매각 1192

(1) 주요자산의 매수 -1) 보성강발전설비 인수, 2) 춘천댐 및 춘천발전소 인수, 3) 섬진강다목적댐 사용권 인수, 4) 소양강 154㎸ 송전설비 인수, 5) 국유 송변전시설 인수(현물출자), 6) 안동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7) 대청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8) 충주수력 154㎸ 송수전설비 인수 / (2)한전의 주요자산 매각 -1) 영월광업소 재산 기증, 2) 삼청동 공관 매각, 3) 154㎸ 종압변전소 건설부지 매각, 4) 서울전

력관리본부 부지 매각, 5) 서울시내 전차궤도설비 양도, 6) 울산화력 공해부지 매각, 7) 마산화력부지 매각, 8) 사원연수원 운동장 및 실습장 매각, 9) 폐지된 발전소 매각, 10) 주식회사 대호 매각

제10절 환경보전 대책사업

1. 환경보전법규의 변천 1199

(1) 공해방지법 / (2) 환경보전법 -1) 배출허용 기준치의 강화, 2)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규제, 3) 환경기준 추가설정

2. 환경보전 기본방향의 전환 1203

(1)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 (2) 환경보전대책 -1) 저유 황유의 사용, 2) LNG사용, 3) 환경보전설비 신․증설, 4)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 5) 폐기물 처리 / (3) 환경업무의 과학화-1) 자가측정제도의 정착, 2)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 전산화, 3) 환경분야 조사연구

3. 환경피해 진정 및 보상 1210

제6장 전력수급과 서비스의 개선

제1절 전력 수급

1. 수요성장의 추이 1212

(1) 전체 전력수요 / (2) 수용추이 / (3) 용도별 전력 수요 / (4) 계절수요의 변화

2. 판매계획과 실적 1216

3. 판매단가의 추이 1218

제2절 전력손실의 감소

1. 손실률의 추이 1218

2. 손실감소대책의 추진 1219

(1) 추진방향 / (2) 부문별 추진실적 -1) 설비의 확충 및 보강, 2) 설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관리 / (3) 손실방지 사업계획

제3절 서비스제도의 개선

1. 제도개선 1221

(1)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제도의 확대 / (2) 1주택 수가구전기요제도의 개선 / (3) 농사용 관정수용 지원 / (4) 전기고장신고 전화개선

2. 수용가봉사활동 1227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

1. 전화사업의 재개 1229

2. 융자금 부담의 경감 1230

(1) 촉진법의 3차개정 / (2) 이농․폐지수용가의 융자금 보전 / (3) 월부담액의 조정

3. 도서지역 자가 발전시설 지원 1231

(1) 도서지역 전화현황 / (2) 기술지원 내용 -1) 농어촌전화촉진법상의 지원, 2) 협약상의 지원 / (3) 기술지원 실적 -1)설계, 감리 및 인수운영, 2) 순회점검 및 보수, 3) 접적 도서지역 운영비 보조

제7장 전기요금제도

1. 전기요금의 인하조정 1235

(1) 개황 / (2) 조정의 내용 -1) 제1차 인하조정(82.7.10), 2) 제2차 인하조정(83.4.22), 3) 제3차 인하조정(86.2.22), 4) 제4차 인하조정(87.5.28), 5) 제5차 인하조정(87.11.16)

2. 부하관리 요금제도의 실시 1244

(1) 하계부하조정 요금제 / (2) 심야전력요금

제8장 운영관리의 개선

제1절 인재양성기반의 구축

1. 장․단기인력개발계획 1248

2. 해외훈련 및 위탁교육의 확대 1249

(1) 해외훈련 / (2) 위탁교육

3. 인사제도의 보완 1251

4. 연수원의 운영개선 1253

(1) 서울연수원 –1) 교육시설, 2) 교육운영 / (2) 고리연수원 –1) 연혁, 2) 교육체계, 3) 교육시설 / (3) 삼천포연수원 –1)연혁, 2) 교육체계

제2절 재무구조의 건전화

1. 개요 1257

2. 경영능률의 제고 1258

3. 재무구조의 개선 1259

(1) 손익상황 / (2) 전원개발 설비투자 / (3) 주요재무비율 / (4) 차입금 및 원금상환 / (5) 자금운용

4. 설비자산의 변동 1262

(1) 신규설비투자에 의한 증가 / (2) 고정자산 재평가

제3절 업무전산화의 확대

1. 업무전산화시스템 개발 1264

(1) 개황 / (2) 전산화 현황과 수준 -1) 응용프로그램 현황, 2) 전산화 수준, 3) 사무자동화 추진

2. 지역전자계산소의 기능강화 1268

(1) 부산지소 / (2) 광주지소 / (3) 대구지소 / (4) 대전지소 / (5) 강릉지소

3. 전산설비 확충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1270

제4절 물자관리의 합리화

1. 무재고제도의 도입 1271

2. 수급제도의 개선 1272

(1) 재고관리 –1) 저장품목, 2) 예비품목 / (2) 보급구역의 광역화

3. 기자재 품질향상의 유도 1274

제5절 안전관리의 강화

1. 안전관리활동 1275

(1) 사고방지대책 / (2) 안전사고 경향

2. 안전장구 개발과 활선작업 1278

(1) 안전장구의 개발 및 개선 / (2) 활선작업

제6절 국제협력의 강화

1. 기술협력의 추진 1279

(1) 추진경위 / (2) 국제회의 -1) 제2차 동서센타 워크숍, 2) 제2차 아시아지역 전력사 기획처장회의, 3) WEC/IEC대회, 4) 전력사업의 국제심포지엄

2. 국제교류의 확대 1282

제7절 에너지절약과 수전분규의 해결

1. 에너지 절약운동 1283

(1) 에너지진단의 실시 -1) 발전설비 성능진단, 2) 에너지 관리진단, 3) 수용가 전력설비 관리진단 / (2) 전기사용합리화운동 –1) 전기사용합리화활동, 2) 전기에너지대상 제정, 3) 에너지절약형기기 보급

2. 전력수급분쟁의 해결 1286

(1) 분쟁발생의 경위 / (2) 현안문제의 타결 -1) 쟁점해결의 절충, 2) 계약의 변경

제8절 노사협조와 복리증진

1. 노사협조 1290

(1) 노사협의회 구성 / (2) 단체협약 체결 / (3) 노동쟁의 해결

2. 복리후생의 증진 1292

(1) 후생시설 –1) 수안보생활연수원, 2) 속초생활연수원, 3) 사택 건립 / (2) 후생제도 -1) 학자금 지급, 2) 주택자금 대부, 3) 전력공로기금 조성, 4) 구판장 운영

3. 부속병원의 운영개선 1294

(1) 경전병원의 설치 / (2) 한일병원

4. 체육진흥 1296

제9장 미래를 향한 장기경영계획

제1절 미래회사와 전력사업

1. 21세기초의 미래상 1298

(1) 경제․사회상 –1) 경제환경, 2) 기술환경, 3) 회사․문화환경 / (2) 세계에너지의 수급전망 -1) 자유세계의 에너지수급, 2) 세계자원 부존 현황, 3) 불투명한 세계의 에너지수급 / (3) 산업구조의 변화 -1) 지식집약형산업으로의 전환, 2)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 (4) 경제사회의 지방분산화 –1) 인구, 2) 사회자본, 3) 산업입지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수급전망 1305

(1) 경제성장 전망/ (2) 에너지수요의 전망 / (3) 전력수요전망

3. 전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306

(1) 경제성장과 에너지이용과의 관계 / (2) 기술향상과 에너지이용과의 관계 / (3) 기술향상과 전력에너지와의 관계

제2절 2000년대를 향한 장기 경영 계획

1. 배경 및 추진경위 1307

(1) 배경 / (2) 추진경위

2. 전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1308

(1) 전력사업의 성장과정 / (2) 전력사업 발전의 기본과제 -1)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발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3) 입지확보 및 지역협력, 4) 환경보전, 5) 전기요금제도의 합리화 개선, 6) 전기품질의 향상, 7) 서비스 개선

3. 부문별 추진계획 1312

(1) 전원개발의 최적화 -1) 수요예측의 정도향상, 2) 전력설비의 경제적 구성, 3) 계통의 신속도 향상, 4) 건설관리의 개선, 5) 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 6) 입지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 / (2) 설비운용의 효율성 제고 –1) 계통운용분야, 2) 발전분야, 3) 송․배전분야, 4) 전자통신분야 / (3) 기술자립과 기술혁신 -1) 균형있는 기술발전의 방향, 2) 기술발전체제의 확립, 3) 기술발전 투자의 합리화 / (4) 경영관리의 능율성 제고 –1) 인재양성, 2) 도전, 창조의 유연한 조직형성, 3) 재무구조의 건전화, 4)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요금제도의 확립, 5) 시장기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구현 / (5) 사회적 책임의 구현 –1) 환경보전, 2) 환벽한 고객봉사, 3) 안전관리, 4)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

4. 2000년도의 한전상(韓電像) 1327

(1) 경영의 모습 / (2) 경영규모

부록

제1장 북한의 전력사업 변천(變遷)

제1절 전력자원

1. 수력자원 1333

2. 화력 및 기타 1334

제2절 전력증가 추세(趨勢)

1. 시설(施設) 1335

2. 발전량 1336

제3절 전력시설

1. 시설현황 및 분포 1337

2. 송배전체계(送配電體系) 1340

3. 주요발전소별 제원 1341

제4절 전력생산 및 소비실태

1. 전력생산 1354

2. 전력수요량 및 소비량 1355

제5절 발전기술수준

1. 발전운전기술 및 특징 1356

2. 발전설비 구조의 특징 1357

3. 원자력 공업기술 1357

제2장 관련사업의 전말

제1절 전차연도사업

1. 서울의 전차사업 1359

2. 부산의 전차사업 1364

3. 3사통합후의 전차사업 1366

4. 전차사업의 이관 및 매각 1367

제2절 가스공사

1. 서울의 가스사업 1370

2. 부산의 가스사업 1372

3. 가스제조설비의 처분 1373

제3장 전력노동조합

1. 전력노조의 태동 1375

2.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탄생 1377

3. 연차대회와 조직변화 1378

4. 40년간의 주요실적 1384

5. 40년간의 주요사건 1385

제4장 한국의 출자 및 출연법인체

1.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 1387

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1387

3. 한국전기안전공사(韓國電氣安全公社) 1388

4. 한국핵연료주식회사(韓國核燃料株式會社) 1389

5. 한국전기연구소(韓國電氣硏究所) 1389

6. 한국중공업주식회사(韓國重工業株式會社) 1390

7. 한국가스공사 1391

8. 한국지역난방공사(韓國地域暖房公私) 1391

9. 한국동력자원연구소(韓國動力資源硏究所) 1392

10.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韓國綜合技術開發公私) 1393

11. 여천공단 학원(麗川工團 學園) 1393

제5장 전력사업 관련단체

1. 대한전기학회(大韓電氣學會) 1395

2. 한국에너지연구소 1396

3. 한국전기공사협회(韓國電氣工事協會) 1397

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1397

5.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1398

6.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韓國照明工業協同組合) 1399

7. 대한전기협회(大韓電氣協會) 1399

8. 한국전자업협동조합(韓國電子業協同組合) 1400

9. 한국원자력학회(韓國原子力學會) 1401

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韓國原子力産業會議) 1401

11. 한국에너지협의회 1402

12. 에너지경제연구소 1402

제6장 관련자료

도표 1405

통계 1430

주요법규 1477

년표 1575

주요문헌 1620

편찬후기 1624

第9 章電氣料金制度

1. 擺況

196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개정에서는 우리냐라에서 처음으로 전기회사가 원가분석을 토대로 자산가치를 기준한 適正投資報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 써 비로소 근대적인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였다. 1961년 7월 1 일 전 713사의 통합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족된 이래 1981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와 전력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근대산업사회를 지향하여 의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고, 전력수요도 해마다 20-30% 씩 증가함으로써 전력설비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 취약한 국내자본시장의 여건상, 해외차입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특히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에너지가격의 연쇄적인 인상과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전기요금의 연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모두 17차에 걸친 요금개정과 4차에 걸친 제도의 개정이 있었다.

1973년 1차석유파동 이전까지는 건설부족자금의 일부 補鎭, 外慣導入에 따른 최저 필요투자보수율의 확보, 연료비 인상분 보전 풍 최소한의 인상요인만 반영하여 요금수준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1차석유파동 이후부터는 에너지 수급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혼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에너지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모든 정책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요금체계도 빈번하게 개편되었다.

이러한 전력사업의 환경변화로 주택용, 업무용 퉁 비산업용 요금은 소비촉진용遭減料金制에서 소비억제용 누진요금제로 개편되었다. 또 광공업 수요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도 체감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및 농어민보호, 산업지원 퉁 여러가지 정책요인의 반

영으로 2차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에는 주택용과 업무용ι요금은 5-12단계의 높은 累進構造로 되어 수용가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고, 종별간 요금수준도 불균형이 섬화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 파생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는 이러한 요금제도상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原價主義둥 요금결정 원리와 국가시책을 조화시키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역점을 둠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자체흡수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원자력을 비롯한 脫石油전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82년부터는 전기요금의 인하 동 전기요금의 장기적인 안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電氣料金改正要約

연 도 요금개정 내용 요금개정 이유 1964. 9. 1 -5 0~인상 • 재평가 실시로 감가상각비 증가 • 일반전력(갑) 51. 3 % • 이자율변경 (3.5% → 6%) 지급이자 증가 ·일반전력(을) 37.1% • 법인세, 영업서 1: 65 년부터 1/3 씩 부담 시작 • 특고압전력 54.7% • 환율조정으로 경비 증가 ·농사용전력 50.0% ·가로등 50.0% ·정액등 23.9% 1966. 4.1 -25% ·투자보수율 7;5 % 확보(개정전 3.3%) ·일률적인 인상 • 건설자금 부족액 : 50 억원 조딜 -15% ·법인세 강연기간 만료 1967.11.1 ·일률적인 인상 ·투자보수율 7.5% 유지(개정전 4.goAí ) ·연료비 인상 1969.12.27 -·1일0%률 적인 인상 ·-tt투!\자: 홉보 수10율% 7불.5능% 유지(개정전 5.3%) 1972. 2.1 -·1일5%률 적인 인상 • 연료비인상(석탄 26%, BC유 64%) 에 따른 연료비 補 뺏 1973. 2.15 ·제조업 5% 인하 ·-72공. 산8. 풍æ원 가물절가감 3%유 도억 제 경제조치 뒷받침

• 요금구조 개편 (5.6% 인상효과) ·에너지 절약유도

1973. 12. 1 ··비전산등업체 감체제감 제폐 지폐 지 • 동(산력업수용,용 의비 산용업도용별), 종별 구분 ·제조업 5% 인하 환원 1974. 2. 1 ·':3일0%률 적인 인상 -8 , G유 앓% 인상보전 ·요금구조 개편 ·연료비인상 ·특수산업 할인제 폐지 • 환율인상(20.!6) 보전 1974.12. 7 • 뼈를었 IJ 단계 조정(전력량요금) • 수용가측 4~_~% 1 조정효과 ·한전측 55 . 9% -10%( 종합평균) 인상 • 연료비 인상 9.03% 보전 ·종별 차등조정 ·최저 필요이익 확보 1975.1 2 . 1 가일반정전용력 :(4을.1 ) %: 14.1% 산업용: 10.9% 농사용 :10% 가로등: 32;1 % -15%( 종합평균) 인상 ·최저 필요이익 확보 ·종별 차등조정 투자보수율 6.3%( 개정전 1.4 %) 1976; 11. 1 가일반정전용력 (: 2올.)4 % : 15.2% • 전건원설개단발가자급금등 조 달(투자 규모 팽창)

tf' 업용: 18. 8 % • 원가회수율 제고(산업용 : 비용원가의 HX)O;6 )

농사용: 50~ 가로등 : 50~ 19π. 7. 1 .·4일.5률4%적 인 인하 • η. 7. 1 부가세 시행에 따른 간접세 부담감소문 반영 • 최대수요 조절요금제 시행 • 負힘평준화 유도로 설비투자 절강 ·대상 : 산업용 계약최대전력 500kW 19η.12. 1 I 이상 수용 ·例外:상수도, 전철, 합금철, 알루 미늄뼈제조수용 .1 2. 1%( 종합평균) 인상 • 최저 필요이익 확보, 투자보수율 7.8% ·종별조정 • 전원개발자금 조달(투자규모 팽창) 가정용 : 0% ·연료비 인상보전 1978. 9. 23 I 일반전력(을) :15% 油홉 -4.275%(η . 5~ 20) 산업용 : 15% 3. 6%(78.1. 28) 농사용 :15% E iJlt價 -28.7% (77 .2.4) 가로등 :15% 33.2%(η.1 2. 18) .12%( 종합평균) 인상 ·최저 필요이익 확보 ·종별조정 ·투자보수율 7~8% 가정용 :12% ·연료비 인상보전 1979; 3. 9 I 일반전력(을) :1 2% 油홈 (79. 3. 7) 산업용 .;. 12% B.C 유 :9.27% 농사용 :12% 0, 0 : 9.48% 가로등 : 12%

·요금구조개편 • 에너지 소비절약시책 강력추진

일반전력(갑) .5 단계 체증제→ 12 단계로 변경 • 월 3OO k'뼈 1 이상 단계별 차등인상 조 1979. 6. 12 정일반 전력(을R 영업용) .5 단계 체증저|→ 9 단계 • 월 %시간 이상 단계별 차등인상 조 정 기티종별:변경없음 .34.6%( 종합평균 ) 인상 .80 년 투자보수율 8% 확보 ·종별조정 ·연료비 인상보전 / 가정용: 25.5% 석탄가 (79. 4: 16) 38; 8 % 1979. 7. 12 I 일't!전력(을) :35% 油價 (79. 7. 10) 산업용 : 37.7% B, C: 59: 12% 농사용 :35% 0,0 : 59,1 7% 가로등 :35%

.35.9%( 종합평균 ) 인상 .80 년 투자보수율 8% 확보

·종별조정 ·연료비 인상보전 주택용: 28.7% 油홈 (80. 1. 영 ) 59:4 3 % 1980. 2. 1 업무용: 37.8% • 환율 및 글리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보전 (80. 1. 12) 산업용: 37.8% 환율 : 485•5 82. 90 원 농사용 :37.8% 금리 :6% 인상 가로등 : 37.8% .16.9% 인상 ·연료비 인상보전 1980. 11. 19 ·일훌적인 인상 8800.. 85.. 244 : :: 석B,탄 C 가14 4.7 1.% 9, % 0, 0 14.0% 8O. 11. 19: B, C 12. 0 7%, 0, 0 12 .5 6% .10% 인상 ·연료비 인상보전 1981. 4. 21 ·일률적인 인상 (81. 4.19) B, C : 12%, 0, 0 : 19. 8%', 석 탄 : 19.9% ·투자보수율 9% 확보 .6% 인상(종합평균) ·연료비 인상보전 1981 . 12. 1 I .주택용 :1.뼈% (81 . 11.29) B, C : 7%, 0, 0 : 9.9% ·기타종별 :7% .1 주택 수가구제도 개선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2. 制度의 變選

1) 第1 次料金改正(1964.9.1 , 50% 인상)

<>改正理由

1961년 4월 16일 요금개정후 1962년 한국전력주식회사법 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 실시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고, 이자율이 3.5% 에서 6% 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이자도 증가되었다. 그 밖에 일정기간 免規되어 오던 법인세와 영업세의 신규부과, 환율인상, 석탄가인상, 기타 제경비의 증가는 그 동안 추진실효를 거둔 전력손실률의 감소, 단위 (kWh)당 운전경비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약 11억원, 1966년에 약 12억원의 未字가 예상되었다. 전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연간 약 130억원으로 그 재원을 전적으로 정부 재정자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총소요자금의 20% 에 해당하는 연간 약 27억원을 전기요금 인상에 의한 자가자금으로서 충당하여야 하였다. 전원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국차관을 획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재원을 미국국제개발 처측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개발처측에서 차관조건으로 적정투자보수율의 기준으로 연간 10%를 요청하고 있어, 최소한 투자보수율을 7% 수준은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

한 여건하에서 경영합리화를 전제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전원개발자금의 자가 자금부담의 증대, 시설의 현대화 및 외국차관의 획득 동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다.

<>改正內容및 影響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인상률을 억제코자 하였다. 그리고 차관 제공국의 경제대표격인 미국원조처측은 借款供與條件으로 투자보수율 10% 를 제시하여 미국국제개발처 (AID) 당국이 요청한 요금인상률은 75% 에 달하였다. 한전으로서는 1961년 4월 16일 개정요금시행이후 제여건의 변동으로 總括原價가 크게 상승하였다. 또 계속되는 전원개발로 언한 방대한 소요자금을 내부유보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 외국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일시적인 대폭인상을 피하여 우선 50% 를 인상 조정하고 時差를 두고 25% 를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9월 1 일을 기하여 전기요금을 종합평균 50% 인상하면서 종별인상률은 종별공급원가에 따라 각각 차동 인상하였다.

또, 1차 요금개정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일대개혁으로서 여러가지 개정내용중 특색 있는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減價慣최]費 및 투자보수의 적정화, 둘째 요금체계의 합리화이다. 종래의

종목구분에 있어서는 각 수용종별을 전기용도별로 하고 있어 수용종별로 적당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순점을 시정하여 수용종별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재구분한 것이다. 1964년 9월 1 일의 요금개정애 있어서 는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정액전퉁, 종량전동(일반전력 갑), 가로둥, 소동력(일반전력 을) , 대동력(특고압전력) , 농사용전력의 여섯 종별로 개편하였다. 또한 통일종별 수용가에게도 실사용 상태의 변동에 따라 단위당 원가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塊量制料金을 택하였다. 농사용전력요금은 과거나 현재나 공급원가를 위주로 한 요금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요금개정의 영향으로 투자보수율은 1965년에 7.4%, 1966년에 6.8% 등、 두 해동안 평균 7.1% 로 계획되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자기자금 비중은 15.1%( 정부배당금 포함시 20.5% ), 수입증가는 1965년에 38억원, 1966년에 43 억원, 생산비 중의 전력비 비중은 1. 3% 에서 2% 로 올랐다. 또 제조업 생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 에서 3% 로, 광업생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3.2% 에서 4.7% 로 상승이 예상되었다.

o 料金關係條項改善및 新設

요금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요금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효율

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전력공급관계규정을 개선 또는 신설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약전력 결정방법 개선, 深夜電力料金制신설, 요금종별간 균형유지를 위한 종별선택 인정, 力率負챔 평형유지조항 신설, 연료비 변동 조정조항의 신설 및 島|願料金설정규정 신설 퉁이다.

2) 第2次料金改正(1966.4.1 , 25% 인상)

o 引上理由

제 2차 요금개정은 1966년 4월 1 일 25% 의 일률적인 인상이었다. 1964년 9월 1 일 책정한 요금은 투자보수와 감가상각은 1962년 6월의 재평가 가격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투자보수율은 7.1% 로 계획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충분히 정상화된 것이 아니었다. 전원개발자금조달도 정부의 재정자금 융자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재정자금 융자가 실현되지 않아 전원개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었다. 또 전력수요 성장에 대비하여 1966년에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건설 또는 착공하는 데 소요되는 건설자금은 77억원이었다. 그러므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자금 투자가능액이 23억원에 불과하고, 외국차관 예정 21 억원과 정부융자 6억원을 합산하여도 27억원이 부족되었다. 따라서 이 부족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967년 이후에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걸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로서는 부족자금 조달방안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기대할 수 없었고1:협資, 社f責發行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1964년 9월 1 일 요금개정시 공급원가 반영 및 요금수준은 미흡하였으나, 요금구조는 과학적인 요금제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1966년 4월 1 일의 요금개정에는 요금구조 조정은 필요치 않았고, 다만 자본비 및 경비 증가분의 계상에 따른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25% 를 인상 조정하였다. 요금의 일률적인 25% 인상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보류를 해제하고, 電氣盧I業의 요금할인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금결정 과정에서 일부 요금인상 보류 및 특수산업에 대한 요금할인제 확대로 인하여 실질상으로는 21. 8% 의 요금인상 결과를 가져왔다.

3) 第3次料金改正(1967.1 1. 1 , 15% 인상)

<)引t理由

1967년 11 월 1 일의 요금 15% 일률적인 인상조정의 중요한 동기는 그 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정책에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64년 9월의 요금개정에는 법인세가 3분의 1 감면된 것으로 계상되었고, 석탄을 주연료로 하여 요금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만료되고 정부의 연료정책 전환으로 주연료를 석탄에서 油類로 대체함에 따라 생산원가의 상승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때의 요금개정에서 인상

폭이 15% 로 결정된 것은 1966년 4월 요금책정시 투자보수율을 7. 5% 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4.98% 로 떨어져 이를 다시 7.5% 로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투자 보수율 7. 5% 확보의 이유는 서울화력 借款協定書제 6조 6항에 매년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산가치 증가율만큼은 최소한 요금을 인상하기로 약정되어 었기 때문이다.

<)改正內容및 影響

1967년 11월 1 일 책 정요금의 주요 골자는 각 종별 인상률훈 일률적으로 15% 로 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200kW 이하의 수출산업은 30%(66년 요금 20% 할인) 할인하였다. 또 전력비가 총 제조원가의 20% 이상 30% 미만은 15%, 30% 이상 40% 미만은 20% , 40% 이상 50% 미만은 25% , 50% 이상은 30% 를 각각 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한전에서 40% 할인하도록 신청하였으나 계속 47 . 6% 를 할인하게 되었다. 이 때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투자보수율은 4.98%에서 7.57% , 산업의 생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제조업이 2. 05% 에서 2.36% , 광업이 3.79% 에서 4.36% , 생계비 중 전력비 부담은 1.5% 에서 1. 73% 로 각각 상승하였고 한전의 순이익은 24억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4) 第4次料金改~(1969.12. 27, 10% 인상)

<)改正理由

1969년 12월 27 일 제 4차로 전기요금이 10% 인상되었다. 1967년 11 월 1 일 투자

보수율 7.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기간중 석탄가격이 39.7% , 연료유 (BC유)가격이 14% 인상됨과 동시에 설비의 재건설가격이 18.5% 상승하여 종전의 요금으로서는 1970년에 가면 투자보수율이 5.4% 로 떨어지고, 10% 의 樣配當도 불가능한 전망이었다.

<>改正內容및 影響

전력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적정투자보수율(당시 정부에 건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9.5% 로 산정)을 확보하고, 민간전력의 受電條件을 감안하면 전력요금은 20% 또는 25% 인상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주한 미국국제개발처에서는 서울화력에 대한 차관조건에 의거, 최소한 15% 의 전기요금인상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10% 인상하도록 조정되었다. 특별요금으로서 상수도용 전력요금은 계속 46.7% 할인하도록 하였고, 200kW 이하의 수출산업은 30% 할언토록 하였다. 그리고 특수산업 요금할인은 전력비가 총 제조원가의 20% 이상인 업종에 대하여 전력비 비중에 따라 요금을 15% 에서 30% 까지 할인하던 것을 제철, 제강, 알루미늄제련업과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으로 구분하여 차퉁 할인하도록 하였다. 또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한해서 1967년 11월 1일의 요금책정 때와 동일하게 승}였다.

이 때의 전기요금 10% 인상으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5.42% 에서 7.29% 로 상

승하였고, 순이익은 35 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이 0.487% , 광업이 0.423% , 3차산업이 0.151% 로, 종합평균 0.285% 상승하고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은 0.11% 로 예상되었다.

5) 第5次料金改正(1 972. 2. 1, 15 % 인상)

<>引上理由

1972년 2월 1 일 제 5차로 15% 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 1969년 12월의 요금개정후 석탄가격이 26.5% , 유류 (BC유)가격이 累計로 ,64.9% 로 각각 인상되어 연료비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21.8% 인상)으로 인한 지급이자 증가 및 기타 일반물가 상승으로 제경비가 증가되었다. 또 민간전력회사로부터 受電하게 되어 높은 투자보수율과 설비 과다에 따른 많은 액수의 고정비 부담으로 1971년에는 한전의 투자보수율이 5% 수준으로 예상되고, 1972년에는 5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한전은 창립이래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재원 조달 둥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었다.

<>改正內容및 影響

적정요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31. 6% 인상이 요청되었다. 또 최저수준으로 1969년 12월 책정요금의 투자보수율 7.5% 확보를 위해서는 24.4%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볼까 안정서책에 따라 요금을 15% 만

인상하는 데 그쳤다. 요금조정은 모든 종별에 일률적으로 15% 인상하였다. 정부가 지급보증한 외국차관으로 건설된 카바이트, 아세틸렌법에 의한 PVC제조업체를 수출산업과 같이 요금을 30% 할언하도록 특수산업 요금에 포함하였다. 기타 특수산업에 대한 요금할인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다만 일반요금의 46.7% 를 할인하던 상수도전력요금을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1973년 1 월 1 일부터 정상요금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 때 요금 15% 인상으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2.42% 에서 5. 54% 로, 순이익은 90억원이 증가하였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농림수산업이 0.16% , 광업이 0.63% , 제조업이 0.73% , 제 3차산업이 0. 23% 로서 종합평균 0.43% 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o 製造業電力料金의 5% 引下

1972년 2월 1 일 요금 15% 인상조정후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1973년 2월 15일부터 모든 제조업수용가에 대한 전력요금 5% 가 인하되었다. 제조업 전력요금의 5% 인하로 공산품 제조업체는 연간 44억원의 전력요금이 경감되었으며 물가는 0.14%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6) 特別供給條件料金制度의 實施

정부와 한전은 1971 년과 1972년 소위 잉여전력이 발생하자 이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별할인 요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特別深夜電力料金

심야의 負뼈造成을 위하여 오후 11 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특별할인하는 제도로서, 1972년 2월 1 일 제정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계약최대전력 50kW 미만의 수용으로 뺨藏式 전기온수기, 홉熱式 전기난방기, 전기온돌 및 기타 유사한 전기기기 중 한전에서 지정한 기기를 사용하는 수용에 만 적용하였다. 계약최대전력은 總入力을 기준하여 산정한 각개 계약전력의 합계로 하고, 계약부하설비의 총입력이 500W 이하의 경우는 500W로, 그리고 500W를 초과하고 1kW미만의 端數가 발생할 때에는 1kW로 切上결정하였다.

전기요금은 당초 정액제요금은 월액 5fO원, 종량제요금은 월간 사용전력량 50kWh까지는 최저요금으로 250원, 50kWh 초과분에 대하여는 kWh당 5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 뒤 1974년 2월과 1975년 12월에 각각 인상조정하면서 1976년 1월 1일부터 특별심야 전력공급은 중지하고 1978년 1 월 1 일부터는 이- 요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o 새 家底電力料金

이 제도는 가정연료의 電熱化를 촉진하기 위해 197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은 계약최대전력 5ÓkW 미만의 低壓需用의 가정으로 월간 150k때1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에 {척용하는 가정용(갑), 별도의 계량으로 전기온

타임스위치

돌을 사용하는 가정용과 기타 수용가에 적용하는 가정용(을)과 전기온돌, 전기조리기 및 전기온수기를 최저 常用負뼈設備로 하여 월간 40아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로서 전기이외의 타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정에 적용하는 가정용(병)으로 구분되었다. 이 제도는 1974년 12월 7 일에 폐지되었다.

o 特約電力料金(塵業用第1)

이 제도는 전력수급 쌍방간의 협조로 전력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972년 12월 20일 제정 시행되었다. 대상은 공급전압 150kV급 이상 계약최대전력 20, OOOkW 이상(단, 합금철은 10,OOOkW 이상)의 電力多消費수용가로서 부하조정이 가능한 電氣題에 의한 鋼塊, 알루미늄塊, 합금철, 카바이트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및 電解法에 의한 소다를 최종 主製品으로 하는 수용에 적용하였다. 그 밖의 예외로 정부투자기업체로서 공급전압 150kV급 이상언 제철, 제강(압연포함) 수용과 계약전력 1, OOOkV 이상의 전기로에 의한 카바이트생산 수출수용가의 수출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도 대상으로 하였다. 특약전력요금은 일반전력요금의 50% 이상 수준에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1974년 12월 6 일자로 폐지되었다.

o 特定地域特約電力料金

이 제도는 麗水地區전력설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1972년 12월 8일 제정 시행되

었다. 대상은 여수, 순천지역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전력다소비 제조업 중 500kW 이상의 신설 및 중설수용으로 하였다. 특약계약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기간은 1976년 12월 31 일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요금은 일반전력요금의 60% 이상 수준에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였다.

7) 石油波動에 따른 料金構造改編

1973년 10월에 일어난 중동전쟁을 계기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절약시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제도도 그 동안의 전력소비장려형인 遭減制가 遭增料金制로 전환해 갔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1973년 12월 1 일과 그 해 2월 15일에 실시하였던 제조업에 대한 요금 5% 인하를 환원하고 비제조부문은 체감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였다. 요금종별 중 동력 또는 전동과 통력을 병용하는 수용에 적용하던 일반전력(을)은 비산업용 요금으로 하고 제조업은 산업용전력을 별도 설정 적용하였다.

8) 第6次料金改正(1974.2.1 , 30% 인상)

o 改표理由

1972년 2월 1 일 요금개정후 석탄가격의 15% 와 유류 (BC유) 가격의 누계 31. 9% 인상, 그리고 환율 변동 및 일반물가 상승으로 전력공급원가가 크게 앙둥하였다. 특히 경비증가중 1972년 2월 1 일 요금개정시 연료비 가격을 기준하여 연료유(BC유)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 만큼의 補廣을 위해서도 41. 2% 의 요금인상 요

인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류유 가격인상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만을 보전하여 1974년 2월 1 일을 기하여 요금 30% 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한전에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보수율 9% 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금의 57% 인상과 함께 수용요금의 단일화와 산업용 전력요금의 기준조정, 비산업용요금의 3단계 체증제 및 특수산업요금 劃引制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요금제도의 변경 없이 일률적으로 30% 만을 인상 조정하였다. 연료비 인상과 동시에 연료비 증가분 만큼을 보전하였으므로 투자보수율은 4.7% 로 변동이 없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68% 로 예상되었다.

9) 第7次料金改正(1974.12.7, 55.9% 인상)

<>改正理由

1974년 12월 7 일 요금을 수용가 부담 기준으로 42.4% , 요금의 料率基準으로 55.9% 를 인상 조정하였다. 1974년 2월 1일 요금 30% 안상 이후 발전연료유가격 91.7%, 그리고 석탄가격 67.9% 가 각각 인상되었다. 그 결과 1975년에 766억원의 연료비증가와 환율변동 (12월 7일 20% 인상)에 따른 60억원의 경비증가 퉁 모두 826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비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 1974년 4월 8일 연료비 인상으로 발생하는 경비증가분 가운데 185억원은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보조받고 나머지 부분은 요금 조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금인상 없이는 1975년에 821 억원의 적자가 예상됨과 동시에 최저 필요이익 131 억원(민간주배당 89억원, 법인세 35 억원, 법정 적립금 7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합계 952억원의 수입증가가 필요하였다. 이952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55.9% 인상 조치하는 한편, 전기 가스脫率을 15% 인하함으로써 수용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42.4% 에 머물도록 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에너지파동에 따른 유류가격의 폭동으로 전력공급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종전의 30% 수준에서 60% 션으로 상승하게 되어, 요금의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요금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전력(갑) : 기본요금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되 사용량 요금은 지금까지의 단일요금제를 3단계 체증제로 개편하였다.

@일반전력(을) : 비산업용은 공공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는 한편, 수용요금은 단일 또는 3단계 체증제였던 것을 단일제로 통일하였다. 전력량 요금은 모두 단일제에서 3단계 체증제로 개편, 그 요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산업용전력 : 수용요금은 일반전력(올)과 동일구조에 통일수준으로 책정하고

전력량요금은 4단계 체감제에서 3단계 체감제로 축소 개편하였다. 요금구조는 체감제를 존속하되 단계별 요율은 어느 塊量이나 화력발전의 연료비 수준을 상회하도록 책정되어야 原價補慣이 이루어지지만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원가 미달수준으로 조정하였다.

10) 第8次料金改正(1975.12.1 , 10% 인상)

<>改正理由

1974년 12월 7일 요금개정이후 租脫減免規制法개정으로 한전의 법인세 중 투자공제해당액을 기업합리화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다. 또 防衛規法제정과 그동안의 增資로 인하여 방위세부담 및 배당금 둥 확보해야 할 최저 필요이익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1975년 11월 21 일 화력발전 연료유 가격 9% 인상으로 연료비가 증가하여 한전은 1976년도에 125억원의 未字가 예상되어 적자보전과 최소한의 소요이익 확보를 위하여 요금 10% 를 인상 조정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한전에서는 요금개정에 앞서 고정자산의 耐用年數단축을 위한 會計規定개정을 추진중에 있었다. 이라하여 내용연수 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현실화에 소요되는 추가경비 164억원과 최소한의 투자보수율 7.5% 수준을 유지하려면 1976년에 도합 402억원의 수입증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요금 32.4% 의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10% 인상으로 조정되었다.

가정용인 일반전력(갑)은 평균적으로 4.1% 의 소폭인상에 그쳤고, 산업용은 국제경쟁력과 물가영향을 감안하여 평균인상 수준인 10.9% 가 인상되었다. 요금구조는 일반전력(갑)은 3단계 체증제를 4단계 체증제로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전력비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가정용수용가의 81% 를 차지하고 있는 월 50kWh 사용까지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나머지 단계는 높은 요율로 차동 인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영업용에 적용되는 비산업용인 일반전력(을)은 소비절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3단계 체증제를 5단계 체증제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단계별 요금적용방법은 전력사용 塊量別단계를 초과하면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최종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는 일괄체증 요금제를 채택하였다. 이때 요금 10% 인상으로 투자보수율은 1. 0% 에서 4.3% 로 증가되었고, 불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기준으로 0.285% 상승이 예상되었다.

11) 第9次料金改.ïE(l976.1 1. 1 , 15% 인상)

<>引上理由

1976년 11 월 1 일을 기하여 1975년 12월 1 일에 책정한 요금을 종합평균 15% 인상 조정하였다. 요금인상 조정이유는 한전의 투자보수율이 1976년에 4.8% 수준으로 떨어지고, 1977년에는 1. 4% 까지 떨어져서 12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다.

재무구조의 악화 이유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원가에 미달되는 산업용 요금체계와 할인요금제 시행 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1976년 2월 28일 제8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한전의 부족자금과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그 후 같은 해 8월 17일 제 3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재무구조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요금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아울러 한계비용 원가에 의한 최대수요 조절요금제 도입시행도 이 때 결정되었다. 요금수준은 투자보수율 6% 수준으로 15% 인상 조정되었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75년 12월 1 일의 요금수준으로는 급증한 시설유지 보수비와 공해대책 및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력설비 건설원가 급증으로 전원개발 투자비의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적정요금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3.8% 의 요금인상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15% 만을 인상 조정하였다. 이 때의 요금조정 원칙은 종별 供給原價回收率의 제고, 저소득층의 보호, 소비절약체제의 추진, 적정투자보수율의 접진적 확보, 할언제의 폐지 둥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월사용량 100kWh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치 않았으며 비산업용은 15.2% 를 인상하였다. 또 산업용은 18.8% 를 인상하여 비용원가의

100% 를 회수토록 하였다. 특히 그 동안 실시해 오던 계약전력 200kW 이하의 수출산업에 대한 30% 의 요금할인과 관광호벨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산업용 요금의 적용을 폐지하였고, 電氣軟道用에 대한 일반요금의 24.5% 할인도 77년 9월 1일부터 폐지토록 하였다. 1964년 9월 1 일 요금책정후부터 관례적으로 적용되어오던 이 요금할인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전기요금의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한전의 경영개선에 이바지하였다는 뜻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전기요금 15% 의 인상으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1977년에 6.3%( 인상전 1. 4% 예상)로, 그리고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536% 로 예상되었다.

12) 第10次料金改正(1977.7.1 , 4. 54% 인하)

o 料金引下理由

1976년 11 월 1 일의 요금개정이후 석탄가격 27.4% , 그리고 유류가격 4.2% 씩 각각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조정이 예상되어 상당액의 연료비 추가부담이 추정되었다. 그러나 ‘ 1977년 7월 1 일부터 附加價f直脫法의 시행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각 부문의 간접세 부담이 절감되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기공급 원가에서 감소됨에 따라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4.54% 를 조정인하하게 되었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76년 11 월 1 일 요금개 정 후 연료비 변동과 1977년 7월 1 일을 전후한 연료비

추가인상을 감안하면 117 억원의 경비증가가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으로 간접세 면세에 따른 경비감소가 118억원으로 추정되어 요금원가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으로 전기세가 5% 에서 10% 로 증가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을 전후하여 전기요금 부담에 증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금을 일률적으로 4.5% 인하 조정하였다. 요금인하 조정으로 수용가의 요금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감이 없었고 면세대상인 외국공관 동에는 4.54% 의 요금인하가 있게 되었다.

13) 最大需要調節料金制의 導入

정부와 한전은 옷頭負南의 억제로 투자비의 절감과 이용률의 향상, 그리고 자원의 적정배분을 도모하여 1977년 12월 1 일부터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산업용 전력(당시 1, 4427ß 업체)을 대상으로 최대수요 조절요금, 즉 피크타임요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요금구조는 限界原價에 의한 요금체계로서 이에 기준이 되는 원가는 장기한계 원가가 근간이 되어야 하나, 시행초기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단기총괄 한계원가 구조를 요금체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요금수준은 종합적으로 적용대상 수용의 종별 평균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輕負倚帶料金: 重負南帶料金: 最大負向帶料金의 비율이 1 : 2 : 5의 수준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 제도는 그 뒤 그 효과가 높이 평가되어 1980년 3월 1

일부터 적용대상이 300kW 이상의 수용가로 확대 시행되었다.

14) 第11 次料金改正(1978.9.23, 12.1% 인상)

o 改正理由

1978년 9월 23일을 기하여 가정용(일반전력 갑)을 제외한 모든 종별요금이 15%씩 인상 조정되었다. 1976년 11 월 1 일 요금 15% 인상이후 유류가격이 10.2%; 석탄가격 이 78.5% 씩 각각 인상되 어 연료비 가 증가하였다. 또 1977년 7월 1 일 부가가치세 시행 때 정부의 물가재조정 조치에 따라 요금을 4.54% 언하하였으나 수업감소가 간접세 감소분을 초과하여 이익이 감소하였고, 배전전압을 100V에서 220V로 승압하는 데 따른 보상비 발생 등의 여건변화로 전력공급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보수율은 3.9%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전원개발사업자금의 자체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요금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이 때 요금인상률은 15% 이긴 하나 가정용인 일반전력(갑)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 평균수준으로 보면 12.1% 를 인상한 결과가 되었다.

o 改正內容및 影響

요금수준을 적정투자보수율 9% 선까지 유지하려면 25% 의 요금인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부담증가와 산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감안되어 가정용 요금은 인상치 않고 산업용 및 기타 수용에 대하여 15% 인상 조정하였다. 요금구조 및 요금조정의 내용은 최대수요조절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용전력(을)은 일

률적으로 15% 인상하였고, 최대수요조절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산업용전력(갑)은 3단계 체감요금제로 개선하였다.

15) 第12次料金改正(1 979.3.9, 12% 인상)

o 改正理由

1979년 3월 9일 종합평균 12% 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1978년 9월 23일 전기 요금개정 이후 1979년 3월 7일 연료유 중 BC유가격이 9.27% 올랐고, 경유가격이 9.42% 인상되었다. 1979년 7월 1 일 석탄가격 25% 인상을 전제로 한(실제 인상은 1979년 4월 16일 35.2% 였다) 경비를 계상하여 경비증가분의 보전을 위하여 요금을 12% 인상 조정하였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78년 9월 23일 요금의 所要引上要因25% 중에서 15% 만을 반영하여 상승요인이 유보되어 왔다. 그리고 유류가 변동 동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으로 투자보수율은 4.6% 선으로 낮아졌다. 그리하여 適lE線인 9% 확보를 위하여 16% 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12% 조정에 그쳤다.

종별요금조정에서 가정용 요금은 월사용량 50kWh까지는 인상치 않고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대폭 체증토록 하여 제 2단계는 10% 를, 제 3단계는 20%, 제 4단계

는 30%, 제 5단계는 59.9% 까지 크게 각각 인상 조정하였다.

비산업용은 계약전력에 대한 월사용시간 90시간까지는 5%, 2단계는 10%, 3단계는 20% , 4단계는 35%, 그리고 최종단계인 월 225시간 초과사용분은 53.1% 인상하였다. 산업용 중 최대수요 조절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전력(을)에 었어서 는 深夜, 훌間 失頭負南時間別요금비율을 종전의 1 : 2 : 5에서 1 : 2.5 : 7로 요율을 조정하고, 전력수요의 평준화를 적극쩍흐로 유도하여 전력설비의 경제적 이용을 추구하였다 한편, 電力多消費塵業인 합금철, 알루미늄, 상수도 및 분뇨하수처리 수용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던 2단계 체감제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였다. 요금 12% 인상 조정에 따라 투자보수율은 4.6% 에서 7.8% 로 향상되고, 부채상환 능력비율은 80.4% 에서 95. 7% 로, 자기자금 투자비율은 1. 7% 에서 7.4% 로 향상 되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 0.342%, 소비자물가 0.176% 로 예상되었다.

16) 非훌業用料金의 構造調整

제 2차 에너지파동에 대비한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에 따라서 1979년 6월 12일부터 비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조를 철저한 소비억제형으로 개편하였다. 가정용요금(일반전력 갑)은 종전의 5단계 체증제를 12단계 체증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월간사용량 300kWh 초과분부터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월간 2,뼈k때1 사용시에는 종전보다 100% 가 인상 조정토록 체증단계를 5단계에서 12단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 일반전력(을) 중 공공용 이외의 업무용은 종전의 5단계 체증제를 9단계 체증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17) 第13次料金改正(1979.7.12, 34.6% 인상)

o 引1:理由

1979년 7월 12일 전기요금이 종합평균 34.6% 인상 조정되었다. 1979년 새해 초부터 제 2의 석유파동이 올 것이라는 석유전문가의 예측이 적중되어 1979년 6월 20일 석유수출국기구 (OPEC) 에서 원유가격의 대폭인상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석유 공시가격에 별도로 일정액의 프리미엄 부과를 인정하게 되어 7월 10일 국내 벙커 C유 값이 59~ 12% 언상되었다. 유류에 의한 발전량이 총발전량의 84% 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연료비의 추가 부담분 補鎭을 위하여 전기요금도 종합평균으로 34.6% 인상하였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79년 7월 10일 국내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1979년에 1 , 043억원과 1980년에 2, 467억원의 연료비 증가를 보전하고, 투자보수율 9% 유지를 위해서는 38% 의 요금인상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투자보수율 8% 션을 확보하도록 35% 를 인상하였으나 요금조정 과정에서 가정용의 월 50kWh까지의 요금이 10% 로 조정 인상됨에 따라 요금인상은 종합평균 34.6% 에 그치고 말았다. 전기요금 34.6% 인상으로

투자보수율은 1979년에 2.62% 에서 8.6% 로 향상되었고, 1980년은 ..6.3.1% 에서 7.9% 로 향상되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 1. 074% , 소비자물가 0.147% 의 상숭이 예상되었다.

18) 第14次料金改正(1980.2.1 , 35.9% 인상)

o 改正理由

1979년 7월 12일의 요금개정이후 80년 1 월 12일 환율 20% , 금리 6% 가 각각 인상되고 또 1월 29일에는 유류가격 59.43% 가 인상되었다. 그 결과 화력발전에 있어서 전력원가 요소 중 연료비 구성비가 1 차 석유파동 때인 1973년에 30.7% 였던 것이 1979년에는 51.6%, 1980년에는 1월 29일 석유류 製品價인상전에 56.8% 였으나 인상후에는 63.3% 로 치솟아 전기요금의 인상조정 없이는 전력공급마저 어려워질 실정이었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79년 7월 12일 요금개정이후 한전은 1980년 1월 12일의 환율인상과 금리조정으로 950억원, 같은 해 1월 29일 유류가 인상으로 3, 153억원의 추가부담이 소요되어 이의 전액 보전을 위해서는 38.1% 의 요금인상이 요청되었다. 경비증가분 중 환율 및 금리조정에 따른 추가분 중에서 요금 2.2% 인상에 해당하는 245억원은 자체 흡수하고, 잔여 705억원에 해당하는 6.6% 와 유류가 인상에서 발생되는 3, 153억원 증가에 따른 29.3% 만을 요금원가에 계상하여 요금이 종합평균 35. 9%

언상조정되었다. 이처럼 거듭된 전기요금의 인상은 첫째로, 전력원가의 특성이 固定費過重에서 연료비 과중으로 여행된 것에 연유하였으며, 둘째로는 세계적으로 얘너지정책을 소비절약과 차원의 적정배분에 역점을 두고 이의 추진을 전기요금의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실현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셔는 종별 명칭에 었어서 일반전력(갑)과 일반전력(을)을 모든 수용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주택용과 업무용 전력으로 변경하였다. 요금 35.9% 인상으로 투자보수율은 .6.4. 4% 에서 8% 로 향상되고,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066% 로 예상되었다.

19) 第15次料金改포(1980.11.19, 16.9% 인상)

o改표理由

1980년 2월 1일 요금 35.9% 인상후 같은 해 11월 19일 다시 일률적으로 16.9%가 인상되었다. 1980년 2월 1 일 요금을 개정 시행한 후 연료유 중 중유가격이 26.77%, 경유가격이 26.56% , 석탄가격이 41. 9% 씩 각각 인상되었다. 그리하여 1981 년말까지 한전의 추가부담이 3, 420억원이 발생하여 이 경비증가분 보전을 위하여 요금 16.9% 가 인상되었다.

o 改正內容및 影響

1980년 2월 1 일 요금책정 시행후 8월 24일과 11 월 19 일, 두 차례에 걸친 유가인상으로 1980년에 664 억원, 1981 년에 2, 756억원의 경비증가와 그 동안 일반물가의 상승에 따른 경비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투자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금인상률은 21. 4% 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제석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물가와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고려되어 시기적으로 보전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연료비 추가분만을 계상하여 16. 9% 의 요금인상에 그쳤다.

종별 요금조정은 그 동안 에너지 소비절약에 치우친 요금구조 개편으로 무리한 부문의 개선을 위하여 요금체제의 일부 개편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당분간 1980년 2월 1 일 책정 요금구조를 유지하도록 일률적으로 16.9% 가 인상되었다. 요금 16. 9% 인상으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1980년에 6.1% 에서 7.1% 로, 1981 년에는 .6.0.5% 에서 4.9% 로, 부채상환능력 비율은 1980년에 78.1% 에서 85.3% 로 향상되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 0.482% , 소비자물가 0.243% 의 상승을 예상하였다. 또 업종별 원가상승은 수산업 0.14% , 광업 0.85% , 제조업 0.29% , 운수 및 창고업 0.17% , 숙박업 0.12% , 서비스업 0.37% 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 第16次料金改iE(1 981. 4. 21, 10% 인상)

o 改正理由

1980년 11월 19 일 요금개정이후 같은 해 4월 19일 총비용 중 62% 를 점유하고 있는 유가의 인상(벙커 C유 12% , 경유 19.8% )으로 발전연료비 부담 1 , 128억원이 증가되었고, 1981 년의 전원개발자금 2 , 614억원의 부족 등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소한 투자보수율 9% 를 유지하기 위해서 13% 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종합평균 10% 만 인상 조정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公共借款공여조건인 투자보수율 9% 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요금수준을 13% 인상 조정하여야 하나, 인상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3% 에 해당하는 451 억원은 한전의 자체경영 합리화로 흡수토록 하고, 각 종별마다 일률적으로 10% 인상 조정하였다. 요금 10%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 0.41% , 소비자물가 0.07% 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1) 第17次料金改正(1981. 12.1 , 6% 인상)

<)改正理由

1981 년 4월 21 일 요금개정 이후 1981 년 11 월 29일 발전용 연료가격 인상(벙커 C유 7% , 경유 9.9%) 에 따라 1 , 162 억원의 발전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되고, 1 주택數家口요금적용 방법 개선에 따른 667 억원의 수입감소와 1982년 전원개발 부족자금 2, 082 억원이 발생함으로써 快價引上, 환율 및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경비증

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1. 56% 의 인상요인이 있었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주택 수가구 서민 수용가부담 증가분 667억원과 油價인상분 중 일부만 반영하여 종합평균 6% 로 상향 조정하였다.

<)改正內容및 影響

복잡한 累進料金制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력기본요금 누진단계를 5단계 差等制에서 3단계 차동제로, 전력량요금은 9단계 차퉁제에서 6단계 차등제로 각각 조정하고, 업무용전력 제 2종(영업용) 전력량요금 누진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였다.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개선하여 가구당 50kWh 이하 사용시만 적용하고, 초과시는 전량 누진요금을 적용하던 1 주택 수가구제도를 가구당 50kWh까지는 1 단계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누진요금을 적용받게 함으로 써 전국 총 797만가구의 51% 에 상당하는 403만가구 서민 수용가가 21. 5% 의 요금경감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 산업용 深夜, 중부하, 피크시간 時間帶別요율을 종전의 1 : 2 : 5에서 1 :1. 5 : 3으로 완화하여 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가로등요금에 종량요금제를 신설하였다. 전기요금 6% 상승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 0.25% , 소비자물가에 0.04% 의 상승이 예상되었다.

第10章無制限送電과 需I給事情

第1 節制限送電의 解除

1. l ffiO年代初의 電力事情

電氣3社통합당시 우리나라의 총발전설비는 36만7 , 254kW , 공급가능 최대출력은 28만8, OOOkW 인 반면에, 1960년의 無制限想、定需要는 43만5 , OOOkW로 추정되어, 14만7 , OOOkW 의 전력부족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발족과 동시에 전력난극복을 最優先課題로 삼고 제 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제 1차 5개년계획사업은 1962년을 起點으로 목표년도인 1966년말에 발전설비 87만kW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착수되는 준비 년도인 1961 년부터 1962년까지 2년간은 전력기근이라는 악조건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하여 한국전력에서는 당연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조치로서 각 산업체에 자가발전기의 가동을 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는 형광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백열전구의 촉수를 40W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절전을 유도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월동전력대책을 세우면서 전력공급의 원활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갔다.

1962년 1 월 긴급전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왕십리내연(1만2, 750kW) 과 發電聽레지스턴스(Resistance, 3만kW) 호, 그리고 목포내연 (6, 250kW) 동 시설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도합 4만9 , α)()kW의 발전설비가 증가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 15 일에 광주내연 증설 (6, OOOkW) 분이 각각 준공되었다. 또한 1962년 12월 27

일부터 호남비료 나주공장에서 최대 1 만2, OOOkW를 수전하는 둥 전력난 완화에 힘썼다.

이와 같이 긴급전력대책의 순조로운 진척과 함께 장기전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제주내연(1, 310kW) 이 1963년 6월 29일에 준공되었고, 삼척화력 2호기 (3만kW) 가 같은 해 12월 8일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영월화력 복구공사 또한 같은 해 12월 6 일에 완성됨으로써 3만kW의 출력증가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에는 최대출력 34만2, 900kW, 연평균 22만5 , OOOkW, 그리고 1963년에는 최대출력 39만2 , OOOkW, 연평균 25만5 , α)()kW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사정은 점차 호전되어갔다. 그리하여 1963년 월동기간중에는 일반동력에 대해서만 약 1 만kW의 제한을 하였을 뿐 일반전등과 주요기관용 전력에는 제한송전을 철폐하기에 이를만큼 전력사정은 호전되었다.

무제한송전 실시 선전용 포스터

2. 옮Ij~휩훌電의 解除

미 국의 국제 개 발처 (AID=Agency Intemational Development) 차관사업 으로 총공사비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던 부산화력발전소 제 1호기 (6만6 , OOOkW) 가1964년 2월 15 일 시동하고, 그 해 4월 1 일을 기하여 제한송전을 전면해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송전의 해제조치로 산업용 및 일반전동전력에 대해서 소요전력량을 24시간 무제한 공급하는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어 오던 전열기와 가정전기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방이래 19년을 두고 되풀이해 온 전력기근에서 벗어나 생활의 電化時代를 여는 전력사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59만7 , 485kW, 최대가능출력은 44만7 , OOOkW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최대수요는 약 43만kW 였다. 그 해 말에는 59만7 , OC에kW의 설비용량을 확보한 데 비하여 최대수요는 49만2, OOOkW로 5만여 kW 예비전력의 보유로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성급하게도 이를 ‘剩餘電力’이라고 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일기까지 하였다.

이어서 1965년 2월 10일 춘천수력 (5만7, 600kW) 과 9월 15 일에 영월 제 2화력(10만kW) , 그리고 12월 20일 섬진강수력(증설 1 만4, 400kW) 동의 준공으로 도합 17만 2 , OOOkW의 전원이 새로 개발됨으로써 제 1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사업은 실질적으로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그 동안 개발한 전원은 수력 7만2 , OOOkW, 화력 32만8, 790kW, 島l뼈 1, 440kW 등 도합 40만2 , 230kW에 이르러 1965년말에는 발전설비용량 m한9, OOOkW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第2 節第1次制限送電

1. 緊急、對策과 制K없홍電

(1) 露要增加와 緊急對策

제한송전의 전면적인 해제가 되었던 1964년 4월 1 일이후 약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게 되자, 한전센1‘ 능성급하게도 판매촉진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가정용 전기기기와 전열긴가 급속하게 - 보급되었다. 더욱이 한 • 일 국교정상화이후 외자도입의 확충에 따른 산업건설과 수출산업의 진홍 및 중소기업의 활발한 가동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촉진하였고, 전력수요도 가속도적으로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수요상정도 토마스 (Thomas) 조사단의 수요상정 이래 여러 차례의 수정 변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과는 반대로 발전설비는 1965년의 76만9, OOOkW를 고비로 1966년 한 해 동안 설비증가가 전혀 없었다. 같은 해 4월 21 일 정부와 한전은 예상 밖의 수요성장과 발전설비건설의 부진에 대비하여 긴급전력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 에서는 제 1 단계로 1966년도의 ?흉水期와 돌발사고에 대비 하여 5만kW의

자가발전시설을 동원하는 한편, 서울화력(당인리)발전소의 구 보일러를 개조함으로써 7 , 500kW의 t曾發을 도모하였다. 제 2단계인 1967년도 대책으로서는 의암수력발전소와 청평수력발전소의 3호기 증설공사와 군산화력의 건설을 1967년도까지 준공하도록 공사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1966년 7월에는 같은 해 상반기의 수급실적과 제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확정에 따라 다시 수급계획을 수정하고, 1967년도에 부족이 예상되는 전력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대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1967년도 7 , 8, 9월에 예정하였던 신규영월화력과 부 산화력의 연례보수작업을 1968년도로 연기한다.

둘째, 화천수력 4호기 2만7 , OOOkW의 증설공사를 1967년말까지 완성한다.

셋째, 옷頭用 화력발전소로서 6만kW의 가스터빈을 설치하여 1967년 10월이후의 부족전력을 공급한다.

넷째, 1966년도와 같이 약 5 만kW의 자가발전설비를 정비하여 예비전력으로 충당한다.

(2 ) 輪審制없IJ限送電

전력부족에 대한 사전조치로 1967년 연초에 2 , 160kW의 광주내연이 가동되고 4만5 , OOOkW의 의 암수력과 4만kW의 청 평수력 3호기 , 그리고 6만kW의 울산가스터빈이 같은 해 하반기 에 가동되 었다. 그러 나 1967년 6월 중순부터 수력 발전소의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서 6월 19일부터 제한송전에 들어갔다. 이 제한조치는 탱의 수위상승으로 7월 6일부터 해제되었으나 2개월도 못되어 9월 2일부터 본격적인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의 가능출력은 73만kW인 데 반하여 최대수요는 80만kW로 추정되어 2만kW를 산업체의 자가발전기로 보충하고도 5만kW의 전력부족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전동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제아랜3빠〈파-c:L냥의 대동력 및 일반동력과 일분 서닫l스업첸를 대상우롯 1주( z일)중 1 일휴전의 輪畵制제한송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동력 가운데 국방, 치안, 통신(보도기관 포함) , 철도, 상수도, 병원, 양수, 제빙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완전제한이 불가능한 업종은 매일 15% 를 제한공급하였다. 그리고 윤번제로 제한하는 대동력도 부족전력의 정도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제한대상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면서 월동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력의 출력이 감발하면서 전력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12월 7 일부터 제한대상을 200kW 이하의 동력과 전등에까지 확대하였다. 전퉁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휴전하되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는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제한조치의 확대는 당시의 가능출력 78만kW에 대하여 최대수요는 89만kW로 추정됨으로써 11 만kW의 전력부족이 발생, 이 가운데 자가발전 2만kW, 가정절전 1 만kW, 산업체 제한전력 6만kW를 충당하고도 2만kW 이상의 전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전력의 제한은 그 뒤에도 계속 지속되어 1968년 5월 6일 月間經濟動向브라핑席上에서의 朴正照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부터 TV방송시간의 단축, 에어컨, 냉장고의 사용금지조치로 확대되었다.

한편, 한전은 제한송전과 함께 공급전력을 늘리기 위해 발전설비의 年次補修計

4段階制限區分

제한구분 부족전력 제한대상 저 11 단계 45, 00 0 미만 500 이상 수용가 제 2 단계 50, 00 0 300 ”’ 제 3 단계 55, 00 0 200 ’ 제 4 단계 65, 00 0 100 ’

디젤기관차에 의한 전력공급 (노량진 역)

劃을 전면중지하는 한편, 예비용 자가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비료, 충주비료, 동양화학에서 최대 2, 200k W, 3, 500k W, 2, 800k W를 각각 수전하였다. 그리고 1967년의 월동기에는 철도청으로부터 디젤기관차 7대(대형 2대, 중형 4대, 소형 1 대)를 대여받아 서울과 부산의 전차운행용전력 약 9.000kW를 공급하였다. 이 디젤기관차는 12월 6 일 노량진역에서 612kW용 소형디젤의 시운전을 거쳐 16일부터 일제히 가동하였다. 서울에는 순화동에 3 대, 성동역 1 대, 노량진역 1 대,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진역과 쏠田역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68년 3월까지 전력을 공급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1967년 10월, 600만달러의 外貨資付로 수출산업체용 자가발전기5만kW분을 일본에서 免規導入토록 허가공고하였다. 동시에 기존 자가발전기와 함께 한전의 報慣率引上에 의한 z4시간 가동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11월 13일 월

67年月~IJ電力需要賣繹

월 별 한전발전량 호남비료 디젤기관차 ι.. J.‘- 겨| 자가발전량 제한전력량 합 계 377, 97 5, 35 8 3π , 975 , 358 237, 13 3.1 45, 20 0 387, 25 7, 69 1 . 1 2 335,4 5 1, 48 9 335, 45 1, 48 9 1,1 0 8, 78 4.4 191, 15 0 336, 75 1, 42 3.4 3 398, 11 5, 47 5 398, 11 5,4 7 5 1,9 3 8, 74 2 354, 48 2 400, 40 8, 69 9 4 387, 40 2, 00 7 387, 40 2, 00 7 1, 792, 754. 3 572,5 9 0 389, 76 7, 35 1 . 3 5 398, 94 4, 51 4 38, 00 0 398,9 8 2, 51 4 1,5 5 8, 16 0 24, 62 7 400, 51 5, 30 1 “6 381, 24 4, 08 7 29, 40 0 381, 27 3, 48 7 3,8 4 4, 28 4.6 15, 44 0, 90 8 400, 55 8, 67 9.6 7 410,7 2 2, 98 5 410,7 2 2, 98 5 2,2 6 4, 03 6.8 5,3 2 1, 12 8 418, 30 8, 94 9.8 8 434, 67 5, 38 4 434, 67 5, 38 4 1,8 2 8, 28 3.8 3,1 6 1, 93 9 439, 66 5, 60 6. 8 9 414, 04 0, 84 6 16, 80 0 414, 05 7, 64 6 2,1 2 6, 77 1 13, 45 3, 89 5 429, 63 8, 31 2 10 455,6 0 9,0 9 6 592, 40 0 456, 20 1, 49 6 3,7 5 4, 74 8 34, 40 5, 30 4 494, 36 1, 54 8 11 452, 38 6,9 9 7 548, 00 0 452, 93 4, 99 7 4,6 7 0, 19 3.9 41, 42 0, 05 5 499, 02 5, 24 5.9 12 464, 29 9, 31 9 728, 20 0 305, 09 1 465, 33 2, 61 0 15,4 9 2, 60 6 44, 24 1, 96 1 525, 06 7, 17 7 계 4,9 1 0, 86 7, 55 7 1,9 5 2, 80 0 305, 09 1 4,9 1 3, 12 5, 44 8 40, 61 7, 29 7.9 158, 63 3, 23 9 5,1 1 2, 37 5,9 8 4.9

68年月別電力需要實繹

월 별 한전발전량 타사수전량 디젤기관차 -ιι‘ - 겨| 자가발전량 제한전력량 합 겨| 443, 29 7, 12 5 430, 40 0 660, 99 8 444, 38 8, 52 3 15, 55 3, 49 9 44, 73 4, 49 6 504, 67 6, 51 8 2 423, 72 8, 19 2 1,3 2 7, 90 0 587, 68 0 425, 64 3, 77 2 14, 73 7, 71 8 38, 96 1, 17 9 479, 34 2, 66 9 3 468, 51 6, 50 1 3,1 8 5, 60 8 133, 26 5 471, 83 5, 37 4 14,8 4 8, 52 4 41, 89 5, 47 3 528, 57 9, 37 1 4 453, 45 6, 36 9 3,7 7 6, 34 0 457, 232, 709 9,1 6 0, 85 1 34, 30 9, 70 3 500, 70 3, 26 3 5 469, 98 7, 58 6 4,1 2 4, 92 0 474, 11 2, 50 6 17, 75 5, 01 3 39,8 8 3, 22 9 531, 75 0, 74 8 6 458, 66 6, 87 0 3,0 6 9, 58 0 461, 73 6, 45 0 20, 18 8, 33 7 44, 32 9, 51 1 526, 25 4, 29 8 7 498, 19 9, 19 8 2,8 1 7, 80 0 501 , 016, 998 10, 32 0, 09 6 22, 53 9, 03 4 533, 87 6, 12 8 8 521, 44 4, 40 7 1,7 9 9, 60 0 523, 24 4, 00 7 523, 24 4, 00 7 9 528,5 8 3, 99 4 882, 00 0 529, 46 5, 994 529, 46 5, 99 4 10 551, 30 4, 25 8 669, 51 0 551, 97 3, 76 8 551, 97 3, 76 8 11 586, 77 5,5 0 7 759, 69 0 587, 53 5, 19 7 587, 53 5, 19 7 12 596, 10 4, 83 5 1,5 9 0, 98 4 597, 69 5, 81 9 597, 69 5,' 81 9 겨| 6,0 0 0, 06 4, 84 2 24, 43 4, 33 2 1,3 8 1, 94 3 6,0 2 5, 881, 117 102,5 6 4, 03 8 266, 65 2, 62 5 6,3 9 5, 09 7, 78 0 주 : 타사수전은 호남비료, 충주비료, 동앙화학 등임.

동수급대책으로 각 시도에 절전위원회를 설치 r한 집 한 燈끄기 J(2만2, OOOkW 절전목표)실천을 호소하는 등 범국민적인 절전운동을 전개하였다.

2. 制K없웅電과 그 影響

1967년 9월 2일부터 실시되었던 전력의 제한은 신규발전설비의 확충과 수력발전사정의 호전에 따라 1968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었다. 상공부는 18일 첫단계로 수출산업용과 생활필수품 생산업체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20일을 기하여 산업용 대소동력 전부와 가정둥을 완전해제하는 동시에 신규수용계약분에 있어서는 수출산업, 합작투자기업, 5개년계획사업체에 대하여 제한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일 그 동안 폐지되었던 TV의 아침방송이 부활됨으로써 117~ 월 동안 지속되었던 제한송전은 전면해제되었다. 한전은 제한기간중 衣岩水力2호기 (67년 11월 완성 )를 비 롯하여 淸平水力3호기 (67. 12), 群山火力(68.4), 華川水力4호기 (68. 6), 薦山개스터빈7, 8, 9, 10호기 (68. 5-7), 往十里내연 (68.5) 동 합계 22만9, 500kW의 신규전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탱의 수위증가로 1968년 7월 20일 현재 가능출력 93만5 α)()kW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제한송전은 개발도상에 있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1968년 12월 8일 國會商工委의 國政藍훌에서 朴英俊韓電社長의 引責解任을 요구하는 퉁 사회적으로 적잖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 밖에 도 특히 전력사정이 최악의 고비를 맞이하였던 1967년 12월 13일 朴正熙、대통령이 전력난의 타개책으로 民間火電의 건설을 권장함으로써 東海電力, 京仁에너지, 湖南電力등 이른바 民電3社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 民營電力3사는 합계 6基

電力需要想定比했表

싫풋 ’ 5% 개) 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ζ3 成윷年月 깨 omas (2 ,뼈49)5 (2, 24566 0) (2, 51624 4) (2,8 1695 6) (3, 15757 6) (6, 53886 5) (3 , 9ι9 ”74 (4,1 4,40 96 5) (12.1 ) 1965.21 조 사 단 안 26.1 13. 1 11. 4 11. 5 11. 5 11. 5 12.6 12.4 11.9 쩌 2 차 5 개년계획 492 (2, 46604 2) (2,8 4730 5) (3, 48127 3) (4,0 1956 5) (41,, 701 40 )6 (5,1 4, 623 π) (6 1, 2,34 이47 (17.0) 1966.2 원 안 25. 4 22.4 17.1 16.7 16.0 15.8 15.5 13. 3 15.4 재 2 차 5 개년계획 492 (2,4 6ß04 2) (2,9 6709 5) (3, 788 乃3 ) (41, 여 56 .5 4) (5,1 4,42 32 9) (6 1, ,3 져4 3)1 (7,13, 60 39 1) (19.8) 1966.7 제 1 차수정 25.4 22.4 17.1 24.1 19.3 17. 7 16.4 14.0 18.3 째 수 정 안 (3 ,뼈 6.59)6 (4, 08196 )5 (51,, 210 40 2) (6,1 7,04 50 1) (8 1, 6, 얘8 4)1 (11 2,,뼈3 1)4 (29.5) 1967. 10 (10 개 년 계 획) 15.6 28. 5 27.6 27.1 26.0 25.7 27.2 주 : ( )내는 총판매수요임. 단위는 100 만 kWh

토마스 전력조사단의 내한

158만4, OOO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함으로써 한전과의 受電및 설비의 인수인계과정에서 갖가지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제한송전의 원인으로는 전술한 바와같이 φ 토마스需要想定植의 과소책정과 @이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차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완성과 韓· 日國交正常化(1965. 6. 22) 에 수반한 생산설비의 급격한 확장과 전력수요의 急、뼈張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AID 추천으로 1964년에 來韓한 토마스 (Thomas)電力調효團은 1965년 2월에 成案한 보고서에서 1964년의 최대수요를 49만5 , OOOkW로 보고 1967년부터 1971 년까지 5개년동안 의 최대수요성장률을 연평균 11. 9% 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이 토마스전력조사단의 보고를 유솜 (USOM)측이 채택하고, 정부의 수요산정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수립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였다. 그 실례로서 群山火力과 서울火力 4 , 5호기 동 AID차관에 의존하였던 사업들은 당초계획보다 4-5년이나 지연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1968년의 최대수요실적은 토마스전력조사단의 수요상정치를 훨씬 초과, 38.8% 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마크했던 것이다.

第3 節第2次制限送電

1 • 剩餘電力과 飯賣↑足進

1967년에 착수된 제 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1967년과 68년에 실시된 제한송전의 영향을 받아 6차에 걸쳐 상향조정됨으로써 개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기간중에 신규전원 185만8, OOOkW가 늘어나서 최종년도인 1971년말에는 설비용량 262만8 , α)()kW, 공급능력 239만1 , OOOkW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1970년부터 전력의 수요성장은 당초의 據想、{直를 크게 밑돌아 예비율은 34. 6% 를 갖게 됨과 동시에 1972년에는 民間火電의 준공에 따라서 55%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이번에는 공급력의 과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과잉에 따른 原價高와 함께 1971년 6월 2일 벙커 C油價 18% 인상에 이어 8월 20 일 또 다시 벙커 C油價 21% , 石벚價 15% 가 각각 인상됨으로써 한전은 자금난과 투자보수율의 J~下동 경영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剩餘電力을 소비하고 한전의 경영올 개선하기 위하여 「需要開發本部」의 설치, 새로운 할인요금제도의 채택 퉁 적극적인 飯賣많進策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1975년이후 의 전력난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너무나 短見에 치우친 試行錯誤였던 것은

시범 전화주택 전시회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1) 需要開發本部의 設置

한전은 잉여전력의 판매촉진을 위해 1971 년 12월 수요개발본부를 설치하고, 가정용 電化機器및 農水塵業의 電化를 위한 기술연구와 가정용 전화기기의 개발 및 보급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 수요개발본부는 1972년 12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둥에 서비스센터를 개설, 전기상담을 하는 한편, 전기기기를 전시하여 전기온돌, 圖水器, 홉熱式援房器의 선전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사원에게는 直賣制로 전기장판의 판매를 할당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수요개발본부는 백열퉁 100만燈 보급을 목표로 형광퉁과의 교체를 수용가에게 권장하는 한편, 자가발전기 보유업체의 한전전기의 사용을 적극 권유하였다. 또 1973년 1 월1 일부터 전 배전사업소의 영업창구개선을 위해 전결권한의 下位職위양, 서식의 간소화, 관련업무의 집중화, 연입선설계의 표준화, 예산의 사후통제 동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2) 劉引料金制度의 實施

정부와 한전은 새로운 수요의 개발로 소위 잉여전력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2년 1년중에 4종류의 害U引料金制度를 제정 시행하였다. 그러 나 이 할인요금제도는 1973년에 일어난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부터 1978년 1 월 사이에 폐지됨으로써 적용대상수용가의 처리문제 동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할인요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特別深夜料金: 深夜負뼈의 조성을 위하여 계약최대전력 50kW 미만의 수용으로 財藏式電氣圖水器, 홉熱式電氣麗房器, 전기온돌 및 기타 유사한 전기기기중 한전에서 지정한 기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적용하였다. 定題制料金은 月賴560원, 從量制料金은 月間使用電力量 50kWh까지는 최저요금 250원(住흰用料金은 163.88원), 50k때1 초과분에 대해서는 kWh당 5원(주택용은 처음 3kWh까지 163.88원, 다음 27kWh까지 kWh당 15. 53원)으로 할인하여 1974년 2월 1 일부터 시행하였다(1978. 1. 1 일부터 폐지).

@새家健電力料金 : 가정연료의 電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였다. 적용대상은 계약최대전력 50kW 미만의 저압수용의 가정으로 월간 15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에 적용하는 가정용(甲), 별도의 계량으로 전기온돌을 사용하는 가정용과 기타수용가에 적용하는 가정용 (ζ) , 그리고 전기용돌, 전기조리기 및 전기온수기를 最低常用負힘設備로 하여 월간 400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로서 전기 이외의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정에 적용하는 가정용(困)으로 구분되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으로 하였다(1 974. 12. 7 일에 폐지 ).

@特定地域特約料金: 工業벨트地域으로 지정되어 개발중이던 여수, 순천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8 일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은 이 지

역의 전력다소비제조업 중 500kW 이상의 新· 增設수용가이며,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 일까지로 한정하였다. 요율은 일반전기요금의 60%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特珠塵業害U引料金: 1972년 12월 20일 제정 시행되었다. 대상은 공급전압 150kV급 이 상 계 약최 대전력 2만kW 이상의 전력 다소비수용가로서 電氣盧에 의한 鋼塊, 알루미늄, 合金鐵, 카바이드제작업소와 예외로 정부투자기업체로서 공급전압 150kV급 이상언 제철 및 제강업체 동에 적용하였다. 요금은 일반전력요금의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하였다(1974. 12. 6일자로 폐지).

2. 石油波動과 供給制限

(1) 에너지節約運動

1971 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전의 잉여전력 판매촉진대책은 1973년 10월에 일어난 석유파동으로 시행한 지 불과 2년 만에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OPEC는 같은 해 10월 1 일과 1974년 1 월 1 일 동 두 차례에 걸쳐 석유가격을 70% , 131 %씩 각각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석유의 減塵을 결정함으로써 국내에도 유류파동이 몰아닥쳤다. 朴正熙대통령은 11 월 5일 月間經濟動向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 선진국에서도 유류의 배급제 등 각각 절약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

이니, 우리나라에서도 中東塵油國의 웅직엄 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라도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실행에 옮겨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강구해 나가도록 정부와 국민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이 朴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졌다. 상공부는 11 월 8일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가 우선 5% 를 절약하는 데 앞장서며, 특히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17% 이상 자진 절감토록 하고,@생산업체는 물론 일반사업장도 영업시간단축, 네온사인설치의 억제 동으로 소비절약을 도모하며,@일반국민 역시 2km 이내 걷기운동, 주간소등 소비절약을 생활화할 것 등을 골간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절약운동방안J{ 별표 정부소비절약운동 내용 창조)을 발표, 이 달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상공부는 이 운동의 추진으로 10%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기대하였다. 정부는 또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기 위해 상공부 자원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별 에너지소비실적을 평가 분석토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월례경제동향보고회때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내무부는 15 일부터 밤 12시이후 의료기관 등 특수기관을 제외한 전국 건물의 옥외네온사인을 모두 소동토록 하였다. 그리고 네온사인과 목욕탕의 신규허가를 일체 중단하고, 주요도시의 버 스정류장 구간을 1km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였다.

정부소비절약운등 내용

내 ~오 적용대상 • 소등(消짧)철저/주간점등(‘헬燈)금지 정부기관/국영기업체 불필요한 전등끄기/한 등 덜쓰기 운동 일반기업체/전국민 •• 실사내치온성도 광 하고향용조 네정온 (1사8 0인C 수 규준제 유(지신)규 허가 억제, 광고금지구 .. 역확대) • 사치성 목욕탕규저 I( 영업시간 단축, 신규허가 억제) 사치성목욕탕 • 경제단체 주도로 각기업의 연료 소비절약을 지도계몽(완전 기업체 연소계몽, 연료소비랑 점검, 소비절약운동) • 열관리지도계몽반펀성 순회강연/생산공장 관리책임자에 생산공장의공장장 대한 교육/연료다소비기업체대표 계옹 연료다소비기업체대표 • 출퇴근 및 통학 2km 걷기운동 공무원,국영기업체직원,학생 , 일반국민 ·출장시기차이용권장 공무원, 국영 및 기타기업체직원 ·관광및 레저여행제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직원, 일반국민 • 고속도로 속도상한선 하향조정/차종별 속도조정 전차량 시레코볼드레: : 7ι0 뉴버코스티·나화:물 차80 : 60 차종별경제속도부착 km/H 고속버스 : 100 • 공공차량 및 난방용 유류 대억제(예산절감 5%) 정부기관,국영기업체 • 소비절약에 대한 PR 전개(신문, TV, 라디오, 표어, 포스 전국민 터)

연구검토후 실시할 사항

내 용 적용대상 • 버스 정구간의 원거리조정/서울특별시 현 500m-700m, 전시내버스노선 , OOOmOI 상/각 시 • 도별 조정실시 ·택시윤번제실시검토 전영업용택시 • 자동차 「풀」제 실시권장 국영,일반기업체 • 대형승용차 노후차량 운행정지 및 폐차 대형승용차노후차량 ·도심지 자동차통행 금지지역 설정 서울특별시/기타도시 • 국내선항공기 운항횟수 제한 대한항공 • TV 방영시간 조정 단축 TV 방송국 •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조연제 사용권장 기업체 • 아궁이, 굴묵개랑과 표준온돌의 제정보급 각가정 • 소형연탄 사용실시(여름) 각연탄공장, 각가정 ·한우생사육지도권장 각농가 • 열관리법실시로 열이용의 효율화와 소비절약도모 @ 연간석탄 500t 이상소비업체 지정계몽 g 연소기기 생산자의 계몽과 연소기기의 표준화 및 검사제 기업체 실시 • 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발전 각도시

또 서울시는 11월 17 일부터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단축, 목욕업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였다.11 월 20일부터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 및 國公企業體차량의 일요일 • 공휴일 운행이 금지되었다. 28일에 열린 정부의 에너지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는 이 날부터 네옹사인과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을 전면금지하는 한편, 실내풀장영업도 금지키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29일 李在l홈경제기획원차관 겸 에너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에너지수급대책을 발표, 관공서, 국영기업체의 전구 3분의 1 빼기, 난방용전열기기 사용금지, TV방송 평일의 아침방송 중지, 사우나탕, 터키탕시설의 사용 금지 동을 이 날부터 실시하며 12월 3일부터 공무원출퇴근시간을 각각 30분씩 앞당기도록 하였다. 또 정부와 한전은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12월 1 일부터 종전의 週減式전력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고치고, 그 때까지 실시해 온 제조업체에 대한 5% 의 요금할언제도를 철폐하였다.

한편, 한전은 1973년 11월 20일자 상공부의 節電施策지시에 따라 21 일부터 본사에 「電力使用合理化運動本部」를, 그리고 각 지점에는 支部를 설치하여 종전의 수요개발 및 수용가봉사체제를 절전운동체제로 바꾸어 자체독려와 수용가계몽에 앞장섰다. 동시에 200kW 이상의 산업체 2, 034개 업체 중 조절대상 1 , 605개 업체에 대하여 12월중 평균전력 181 만4, OOOkW를 유지함으로써 11 월 대비 12% 의 절

절전홍보전시창

전을 목표로 하는 자체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2) 塵業用電力의 供給制限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절전운동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소비는 계속 늘어만 갔다. 유류파동이 일어나기 전인 10월중 182만6 , oookW였던 평균전력이 11 월부터 12월 10일 사이에는 계절적인 전력수요의 {申長으로 189만8, oookW로 증가함으로 써 오히려 7만2 , oookW가 늘어났다. 반면에 한전의 발전용 벙커 C油 사용량을17% 줄이고 이를 석탄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나 연탄의 品貴騎動으로 발전용탄의 공급은 1 일 6, 300톤에서 2 , 000톤으로 줄어들므로써 전력사정은 급속히 악화되어 갔다.

그 결과 상공부는 1973년 12월 10일 전기사업법 제 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수급조절권을 발동하여 11 일부터 계약전력 200kW 이상의 산업용전력에 대하여

17% 의 절전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제한조치에서 軍用, 석탄산업, 精油, 철도, 통신, 상하수도, 보도기관, 병원 등은 제외되었다. 한전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제한대상수용가의 11월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12월 이후의 사용량을 배정하고, 이를 어긴 수용가는 공급을 중단토록 하였다. 동시에 특수지정업체와 주택용 외의 모든 전력수용의 新· 增設을 억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송전은 12월 하순부터 아랍산유국이 對韓原油供給制限을 해제하고 원유도업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1974년 1 월 1 일을 기하여 전면해제되었다. 따라서 21 일 동안 실시된 200kW 이상 산업용전력에 대한 공급제한은 실제의 시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한의 효과는 극히 적어 12월중의 사용전력량은 11 월의 정상적인 사용실적에 대비 1. 1% 의 감소에 그쳤다. 한편, 제한송전은 해제되었으나 절전운동은 에너지절약운동으로 계속되었고, 특히 1974년 후반부터 전력사정이 악화되고, 1979년 제 2의 석유파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더욱 강화되어 1980년말까지 지속되었다.

第4 節第3次制限送電

1971 년 이래의 잉여전력 판매촉진과 석유파동에 따른 1973년 12월의 산업용전력에 대한 제한송전에 이어 1974년 10월부터는 공급전력의 부족 때문에 실질적인 제한송전이 실시되었다. 이 제한송전은 그 때까지만 하여도 전력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일반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의 제한이 연도와 계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1974년 10월부터 1978년말까지 장장 4년 동안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어 한전은 사회적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정부와 한전은 당면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급설비의 補修와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모자라는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전력에 대한 負힘調節 @工場別指定休日制의 실시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운동과 병행하여 「電氣使用의 制限基準」의 告示로 절전을 법에 의하여 강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제한송전의 원인과 이 기간중 정부 및 한전이 추진한 非常電力需給對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設備不實과 供給力의 低下

제 3차 제한송전의 원인으로서는 @송변전설비의 부족에서 오는 顧通不能電力의 발생 @발전설비의 性能低下에 따른 出力減發@일부 발전설비 建設工期의 지연과 전원개발사업의 부진 퉁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력설비 부실에 따른 공급능력의 저하와 발전소의 빈번한 停止事故는 전력사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데서 당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 顧通不能電力의 發生

제 2차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 1970년대초반에 준공된 民電3개사의 발전설비는 합계 157만6, OOOkW에 이르러 국내 총발전설비의 약 27% 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발전설비는 모두 울산, 여수, 인천 둥 한전의 發電團地가까이에 중복 건설됨으로써 송변전 설비용량이 부족하여 75년의 경우 한때 %만kW의 융통 불능전력이 발생하였다. 한전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비확충에 주력하였으나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의 제약과 허가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변전소 부지의 확보와 선로루트 결정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지역별 융통불능전력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지구

1973년 현재 울산지구에는 영남과 東海火電및 가스터빈 동 모두 121 만kW의

전원설비가 있었다. 그러나 154kV 신울산송전선로(신울산~명장변전소)의 용량부족으로 65만kW 정도밖에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부산화력이 정지할 경우 부산지구에는 제한송전이 불가피하였다. 1975년 8월 신울산변전소에서 古里原電과 북부산변전소간을 연결할 154kV송전선 (345kV 북부산변전소 未埈工)을 154kV 부산송전선(부산~진영) 2호선에 연결함으로써 해결되었다.

2) 여수지구

1975년 3월 현재 여수지구에는 호남과 麗水火電동 80만kW의 전원설비를 가지고도 154kV 순천송전선로의 용량부족으로 35만kW밖에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群山火電은 평상시에도 계통의 저전압으로 출력이‘ 감발되어 호남지방의 전력사정이 악화되었고, 여수지구의 발전설비가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여수 및 호남화력의 受電電壓이 130kV까지 떨어져 광주, 순천지구의 負챔를 제한, 전압을 올린 다음 발전소를 기동하였다. 1975년 9월에 345kV 新麗水송전선이 준공되어 154kV로 운전함에 따라서 융통전력을 20만kW 늘렸다. 1976년 3월 154kV 馬順송전선의 준공과 1976년 10월 345kV 신여수송전션의 345kV 운전으로 비로소 융통불능전력은 해소되었다.

3) 인천지구

.í 974년 7월 1 일 인천화력 2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서 인천지구에는

京仁火電등 모두 82만5 , OOOkW의 전원설비가 있었으나 인천화력~부평변전소의 송전용량 부족으로 6만kW의 융통불능전력이 발생하였다. 1976년 6월 인천화력과 경인화력에서 朱安변전소까지 154kV 송전선이 각각 1 회선씩 건설됨으로써 융통 불능전력은 해소되었다.

한편, 영통지구에서는 영동화력정지시 북평지구의 전압이 130kV까지 떨어져 영동화력 起動때에는 負倚制限이 불가피하였다. 1975년 7월 黃池변전소의 건설과 같은 해 9월 154kV 영동송전선로를 1 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함으로써 북평지구 전력계통을 보강하였다.

(2 ) 發電設備의 性能低下

전력부족의 원인에는 발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른 出力減發이 또한 큰 몫을 차지하였다. 당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25개 汽力發電機가운데 13基가 성능불량으로 기준용량보다 합계 45만6.000kW의 출력이 감발되고 있었다. 이처럼 발전설비의 성능이 떨어진 이유로는 다음 4개항의 원인이 지적되었다.

@製作및 施工의 不良: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건설실적이 없는 설비를 도입, 工期를 서둘러 단축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거기에다 가 이들 발전설비에 대한 시공업자의 기술수준도 미흡할 뿐 아니라 감독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民電의 東海火力1 , 2 , 3호기의 경우 독일 지벤스社로부

터 각각 22만kW용량으로 인수하였으나 최대출력은 15만 내지 18만kW에 불과하였다. 또 호남화력 1 , 2호기 역시 기준용량 각각 30만kW에 대해 최대출력은 29만kW에 머물렀다. 이 밖에 寧越火電1호기 5만kW는 가동후 터빈의 파손으로 아예 발전을 정지하고 있었고, 쏠山火力 1 , 2, 3 , 4호기도 성능이 크게 미달하였다(별표 성능저하발전시설 및 복구실적 참조).

性能低下發電拖設및 復舊實

발 전 소 시설용량 저하용량 복구용량 복구시기 서 울:1* 4 137.5 17 17 76.8 i 횟 海:1* 1 220 70 30 76.8 :1* 2 220 70 30 76.9 훌 山:1* 2 66 11 5 76.11 -ι」 ‘- 겨| 168 82 월 f :l* 2 30 2 2 77.1 훌 山:1* 1 66 36 30 77.6 :1* 3 105 15 10 77.11 * 海:1* 1 220 40 20 77.9 ~‘κ - 계 93 62 東 海:1* 2 220 40 20 78.1 ‘’ :1* 3 220 40 20 78.4 효 山:1* 4 105 15 10 78.4 -ι‘ 、- 겨| 95 50 S 홈 앨:1* 1 50 50 50 79.5 훌£ 山:1* 3 105 5 5 80.3 :1* 4 105 5 5 80.11 뼈 5 힘:1* 1 300 20 복구불능 ‘’ :1* 2 300 20 -ι‘ 、- 겨| 100 60

@補修據算의 부족 : 기설 발전설비의 修續維持에는 해마다 건설비의 2.5 내지 3% 의 보수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한전의 자금부족으로 1971 년부터 75년까지의 보수비 배정실적은 0.82% 에 불과하였다. 또 한전의 어떤 경영인은 예산을 절약한다고 이 보수비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었다.

@資材調達의 지연 : 한전의 발전설비 보수자재는 정부의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특히 外資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適期補修에 어려웅을 겪었다. 서울화력 5호기의 경우 1975년의 보일러 튜브 교체작업과 병행된 定期補修때 자재수배의 지연으로 작업기간이 123일이나 소요되었다. 그라고 1974년의 鎭南火力1호기의 터빈복구공사는 211 일이 걸리는 등 보수공사로 2개월 이상 정지한 발전기는 1975년과 76년 각각 7 기 및 5 기에 이르렀다.

@運轉및 補修職員의 資質低下: 한전의 임금수준이 낮아 숙련된 요원들이 민

간기업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우수한 운전 및 보수요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 또 예산의 부족으로 현업원에 대한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수선유지비예산을 1976년부터 건설비의 1. 36% 수준으로 확보하고 성능이 떨어진 발전설비 45만6, OOOkW에 대한 年次補修計劃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0년 11 월말까지 25만4 , OOOkW의 설비를 복구하고 제 작불량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동해 1 , 2, 3호기 (22만kW를 20만kW로)와 호남 1 , 2호기 (30만kW를 28만kW로) 및 부산 1 , 2호기 (6만6 , OOOkW를 6만kW로)는 1978년 6월 l 일자로 認可出力을 각각 변경하였다. 또 보수자재의 적기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와 절충, 국산개발품과 內資材의 수의계약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79년 2월 17 일자 조달청지시에 따라 外貨는 4백만달러 범위내에서 한전이 직접 조달토록 하였다. 이 밖에 그 동안 소홀히하였던 보수체제를 전면보수체제로 전환하고, 기술요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운전 및 보수요원의 처우개선 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 ) 電源開發事業의 不振

1972년부터 시작된 제 3차 5개년계획사업은 1971 년과 72년의 과잉설비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친 하향조정끝에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古里原

電1호기 를 비롯하여 여수화력 2호기와 인천화력 3호기 동의 건설공기가 지연되어 제 4차 5개년계획사업으로 이월됨으로써 계획기간중에 개발된 발전설비는 232만4 , OOOkW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석유파동으로 한때 침체되었던 국제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국내수출산업이 급격히 {申張(1 976년의 GNP성장률 15.1 %)하여 전력수요는 據想、{直를 훨씬 웃돌아 기간중 5개년평균 17. 2% 가 성장하였다.

정부와 한전은 긴급대책으로 영월 (30만kW) 과 군산 (30만kW) 및 울산 (32만kW)둥 37H 複合火電의 건설공사를 1976년과 1977년에 각각 착공하는 한편, 이 미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고리원전 1 호기 (58만7, OOOkW) , 인천화력 3 , 4호기 (32만5 , OOOkWX2기), 여수화력 2호기 (30만kW) , 淸平揚水1 , 2호기 (40만kW) 퉁의 건설공기단축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강구 수행하였다.

2. 負합調節과 制限基準의 告示

(1) 負倚調節

한전의 公式記錄으로는 1974년말의 발전설비는 452만3, OOOkW, 공급능력은 392만5 , OOOkW로서 최 대수요 292만2, OOOkW를 충당하고도 100만3, OOOkW의 예 비 전력을 가짐으로써 공급예비율 34.3% 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설비의 취약으로 융통불능전력의 발생과 대단위

발전설비의 잇따른 停止事故때문에 전력사정은 크게 악화되어 1974년 10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39회에 걸쳐 피크타임에 제한송전이 실시되었다. 특히 송전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였던 영동화력과 호남화력 및 부산화력의 경우에는 정지후 再起動時에는 수전전압이 130kV 이하로 떨어져 각각 해당지역에 대한 전력의 공급제한이 불가피하였다. 이밖에도 발전설비의 정지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통전압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지역에 따라서 무차별하게 송잔을 중단하는 사태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한전은 1974년 9월 「電力系統非常時負南制限指針」을 제정, 전력공급을 제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負뼈制限의 方法〉

부하제한방법은 부하제한의 시간적인 여유여하에 따라서 負南i塵斷, 負챔柳制, 負何電力量調節동 3단계로 구분 시행되었다.

負南i塵斷:(1)부하제한의 필요성이 긴박하여 수용가에게 사전통보가 곤란한 경우와 부하억제의 시행이 원활치 못하여 부족전력에 대비할 수 없는 경우에 부하차단한다.@부하차단은 부족전력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공평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력의 차단순위는 輪짧制로 시행한다.(1)부하차단은 가급적 조속한 시간내에 부하억제로 전환한다.

負챔뼈]制 :(1)전력의 공급제한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부족전력의 지속시간이 短期인 경우에 적용한다.@부족전력의 규모 및 지속시간에 따라서 대상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공평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동일 공급순위 내에서 윤번제운용을 적용한다.(1)부하억제의 지속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하전력량 조절로 전환한다.

負南電力量調節:CD 부하제한의 필요성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부하전력량 제한은 부족전력범위 내에서 공급순위별 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방법에 따라서 피크타임에 부하조절이 필요할 경우 한전은 실시 5시간전까지 해당산업체에 부하전력량의 조절을 요청하고, 이 요청에 따라 부하조절을 실시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통보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내에 검침하고 다시 검침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再檢針하여 재검침한 최대수요전력은 계약전력 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옷頭時間帶이외의 시간으로 負뼈移動을 도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 가운데 수용가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부하억제와 부하조절에 의한 제한방법이 초기단계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한전은 전력사정의 악화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대책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수용가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공급설비의 돌발사고가 잦아 손쉬운 不

한전 재경사업소 직원들의 절전캠페인

時選斷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부하차단에 따라서 산업체는 물론 그 지역의 가정등을 포함한 모든 수용에 대하여 공급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76년 7월 하순에는 오랜가뭄으로 水力의 출력이 줄고, 동해화력 3호기와 호남화력 1호기가 年次補修에 들어감으로써 공급능력은 361 만kW에 불과한 반면에, 여름철 전력의 수요증가로 최대수요는 345 만kW로 늘어 예비율이 4.7% 로 떨어지는 퉁 전력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사정의 악화는 그 때까지만 하여도 발전설비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전은 雪上加露으로 경영의 악화 등이 곁들여져 사회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第2無任所長官室에서 는 범국민적인 절전운동을 벌이는 한편, 상공부에서는 정부차원의 전력비상대책

을 서둘렀다. 한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전은 전력난을 陽性化하고 생산업체에 대하여 피크타임의 부하조절과 자가발전기의 가동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9일부터 본사에 「非常電力需給對策本部」를 설치하고, 주요건설공사의 適期推進, 건설 및 보수용자재의 적기조달, 전력수급대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부하조절의 실시, 공급설비의 운전과 점검 • 보수 등을 담당 수행하였다. 사장을 본부장으로, 그리고 全理事및 부 •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이 비상전력수급대책본부는 1980년 4월 3일 해체될 때까지 896차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설 및 보수자재를 외국으로부터 항공편을 이용 운송하는 등 각종 비상대책을 강구 수행함으로써 사태수습에 이바지했다.

1976년 7월에 이어 1976년말과 1977년초 전력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예비율은 3.9% 이하로 떨어졌다. 상공부와 한전은 12월 7일에는 r3段階電力非常對策」을, 그리고 1977년 1 월 18일부터는 「工場別休日調整制度」를 수립 실시하였다.

3단계 전력비상대책의 내용은 전력이 부족할 경우 CD1 단계로 5, OOOkW이상의 132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부하를 조절, 27만8, OOOkW의 전력을 절약하고, @2단계로 는 2 , OOOkW이상 1587ß 산업체를 대상으로 6만7 , OOOkW의 부하를 조절하여 @3단계로는 1 , OOOkW이상의 234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4만7 , OOOkW의 부하를 조절하자는 계획이었다.

한편, 상공부는 산업체에 대한 자가발전기의 설치를 적극 권유하여 1977년 1월부터 자가발전기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생산품 (240kW 이하) 구입시 國民投資基金을 융자하고, 외제품의 도입시에는 外貨를 대부함과 동시에 240kW 이상의 외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하였다. 또 한전은 한전의 요청에 의하여 발전한 자가발전기수용가에 대해서는 1977년 3월 15 일부터 자가발전전력에 대한 보상비를 지출하였다. 자가발전기설치 및 가동실적은 별표와 같다.

그리고 그 동안 악화되었던 전력사정은 1977년 6월 여수화력 2호기 를 비롯하여 10월의 富平가스터빈과 群山복합가스터빈, 그리고 12월의 영월 및 울산복합가스터빈의 준공을 계기로 점차 완화되었다. 따라서 1974년 10월부터 산업체에 대해 서 지루하게 실시되어오던 부하제한은 1977년 12월 7일의 파크타임 2시간의 10만 5 , OOOkW의 부하조절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전력부족의 苦肉之策으로 시행된 이 부하조절은 1977 년 12 월 1 일부터 실시된 最大負病柳制 料金制度로 채택됨으로써 설비투자의 절감과 설비의 이용률 향상은 물론, 자원의 適正配分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 것이다. 연도별 부하제한실적과 조절전력량은 별표와 같다.

自家發電機 設置賣績

연도별 업체수 대수 용량 (kVA) 1977 27 31 17, 58 4 1978 41 50 46, 17 0 겨| 68 81 63, 75 4

自家發電樓 樣動寶績

연도별 가회수동 (전0력:량K) (1보 , 0상00액 원 ) 1976 7 829 1977 82 1,9 9 9 12, 47 2 1978 4 237 173 겨| 93 3,0 6 5 12,6 4 5

負힘홈I J 限 實續

연 도 회수 전력량 1974 39 15, 00 0 1975 27 7,0 0 0 1976 56 21, 56 5 1977 34 8,4 9 7 (단위 : 0:K)

1976-77年度月別制限電力훌

1976 1977 월별 회수 전력량 회수 전력랑 4 934 10 2,9 8 4 2 3 616 3 437 3 1,4 4 1 2 118 4 138 5 2 372 6 4 574 243 7 11 4,2 1 9 105 8 32 7 1,8 7 0 9 6 4,3 0 9 5 1,7 3 9 10 5 952 119 11 9 3,0 9 0 3 730 12 9 4,8 8 8 147 겨| 56 21, 56 5 34 8,4 9 7 (단위 : 0:K)

(2) 工場別指定休日制의 實施

한전은 전력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산업체에 대한 부하조절과 함께 1976년 8월 4일부터 1 천 kW 이상 산업용수용가에 대하여 공장의 휴무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는 지방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상을 100kW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2 , 2111ß 업체(계약최대전력 62만kW) 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상공부는 이 제도의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1977년 1 월 18 일 지방장관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이 날부터 확대실시키로 하였다. 상공부가 시달한 지정휴일제 시행대상은 산업용 小動力수용 중에서 @계약최대전력 100kW 이상 500kW 미만과 @계약최대전력 500kW 이상 업체 중 3.3kV 6.6kV, 11. 4kVY로 수전하는 업체로 하였고, 휴무일의 조정은 업체별로 결정토록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일요일에 가동하는 산업체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의 필요한 부서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지원체제도 갖추게 하였다. 정부와 한전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요일과 평일간의 負힘隔差 30만 내지 40만kW를 일요일로 유도함으로써 부하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기독교단체로부터 主日作業의 시정을 요구받아 1977년 4월 20일부터 지역별 指定休日制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전력사정의 완화로 시행일을 每週間에서 隔週로 바꾸었다가 1978년 10월 6일을 기하여 완전히 폐지하였다. 지역별 휴일과 대상업체는 별표와 같다.

훌業體의 · 地域別指定休日

구분 휴무해당지역 대상(호호) 수 부계 하감소획 월 경기,부산 1,1 1 9 59, 000 화 서울 1,0 99 59, 000 1/‘- 전강남원,, 충서북울,일 부 515 59, 000 모.., 부산 498 57, 700 :t1i ?:l’It if 979 58, 800 토 충부북산,일경부남 , 794 61, 800 겨| 4,9 04 356 ,뼈 (단위 :kW)

(3) 電氣使用制限基準의 告示

정부와 한전은 1973년의 석유파동이후 절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전력사정이 악화되자 상공부와 한전, 그리고 資源節約政策을 총괄하고 있는 제 2무임소장관실은 저녁시간 중 전기기기의 사용 및 간판조명의 금지, 실내조명의 2분의 1로 줄이기 등 절전운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절전운동은 1977년 1 월 22일 朴正照대통령이 상공부를 年頭젠視하는 자리에서 “상공부는 제 2무임소장관실과 협조,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한층 강력히 진행되었다. 심지어 같은 해 1 월 25 일 제 2무임소장관실은 간판조명의 하나만 켜기 및 실내조명의 2분의 1 줄이기 퉁 절전을 이행하지 않는 서울의 1447~ 업소를 적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국세청에 이첩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공부는 전력난과 原油값 인상에 대응, 1977년 3월 25 일 네온사인과 장식용 조명등 및 投光器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가정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소와 접객업소, 사무실 등에서 照度를 규제하는 「電氣使用制限基準」을 告示하고, 1977년 4월 1 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전기사용제한기준은 電氣事業法施行規則제 25조 2

항(전기의 사용제한)에 의거, 발동된 것으로 節電이 이처럼 법에 의해 강제되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다. 이에 따라서 이 제한기준을 위반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 82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상공부가 告示한 전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은 @일반조명등의 경우 사무실은 200 럭스, 상점, 백화점, 理美容室은 300 럭스, 기타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은 150럭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양들리에, 明滅燈, 백색 또는 훌光色이외의 色燈, 수은등과 기타 특수동 등 장식용 조명동의 사용을 모두 금지하며 @진열장의 조명퉁은 300 럭스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광고선전용 전등 가운데 네온사인과 投光器의 사용을 금지, 광고등은 1 업소 1燈에 한하되 200W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공부장관이 승인하는 국제경기를 제외한 경기장의 야간조명과 @판매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J) 에스컬레이터는 4-9월은 오후 6시반이후, 그 외는 5시반이후의 사용을 금지하며,@병원, 관광호텔을 제외한 장소에서 3층이하의 엘리베이터운행은 금지토록 되어 있다. 전기사용의 제한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제한조치는 1980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한전은 1979년 가정용전기의 과다사용수용에 대

해서는 공급정지 를 할 수 있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電氣使用의 1M限基準및 方法

환 산기준 4m' 당 시대상설전물기 대 ~ 장 .::L-‘ 제( 최고한허 용기조 도)준 (웹) (젖요진휠) 저| 한 방 법 형광등 백열등 1. 일반조영등 가. 사무실(단, 설계, 제도, 200 럭스(전등으로부 ?JJ.N 。 제한기준초과사용금 계산 등 정밀작업을 요하는 터 2m 거리의 조도 지 장소는제외) 로함) 。 백열등사용금지 나. 상점, 백화점의 점포(단, :m 럭 스 ( . 때W lZJW 제한기준초과사용금지 점포내에서 시계수리 등 세 ) 공작업을 위한 국부조명올 요하는장소는제외) 다라.. 전이용각실호, 이미외용의실 접객업소 150 럭 스” ( . 때ZJ WW lZf:lJJWW ‘?. 및공공시설 2 장식용조명등 상점,백화점,접객업소 사용금지 a 진열장의 조명 상점, 백화점, 기타견본전시 :m럭스(진열풍표 때W lZJW 제한기준초과사용금지 ;=5 장 면의조도로함) 4. 공장의조명등 일반공장(인쇄, 섬유, 염색 백열등사용금지 둥 대상물의 색을 정확히 판 멸할 필요가 있는 장소, 천정 높이가 1 예 1 이상인 장소, 내 부온도가 QOC 이 하의 장소 ,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요발하생는하장는소 장제소외 ,) 정 밀작업을

5. 광고선전용전 옥내외의설치장소 1 업소 1 광고등으로 。 제한기준초과사용금

。E 하고 소요전력은 지 가 . 광고등 200W 이내로함 0 사용시간이외사용글 지 (사용시간 : 일몰시이 후부터 ZJ : 4O이내) 나. 네온사인 사용릅지 ( 다만 병원, 약 국, 관광호텔의 표지등 은제외하되약국과관광 호텔은일몰시이 후 부터 24 : 00 이내에 한하여 사 용할수있음) 다. 투광기 옥내외의설치장소 사용금지 a 경기장 운동장, 경기장(옥내경기장은 사용글지 ( 단, 문교부장 야간조명설비 제외) 관의승인을받은국제경 기는제외) 7 . 판매용 상점, 백화점 , 기타견본전시 사용금지 전기기계기구 장 a 엘리베이터 호델, 백화점 기타 설치장소 。 엘리베이터는 3 총 이 하운행 금지 및 4 층 이상격 층 제운행(단, 병원, 관광호텔은제 외)

第11章 民營電力會社의 設立

第1節 民電三社의 設立

1 .設立의 背景

1967년 6월 하순과 다시 같은 해 9월 2 일부터 1968년 7월 18일까지 실시된 제한 송전은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사업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력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1967년 12월 13일 朴正熙대통령이 전력난의 타개책으로 民間火電의 건설을 권장함으로써 국내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朴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舊電氣3社의 통합으로 한전에 一元化된 전기사업을 사실상 다원화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朴대통령의 지시내용과 그 배경을 당시의 신문보도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냐날이 늘어냐는 전력수요 얘문에 10만킬로와트 이상의 부족량을 드러내고 있는 현 전력사정의 해결을 위해 계획사업은 울흔 민간에 의한 火電建設둥도 석극적으로‘ 지원 추진시킬 땅침인 것으로 얄려졌다. 이와 같은 정부땅챔은 최근 제한송전파 마젤기판차까지 동원되고 있는 전력의 부족상파 그 근본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朴대홍령에 의해 지시되었는데, 朴대통령은 특허 천원개발을 한션에만 의존치 말고 민간자본에 의해 火電둥 건설도 추잔, 정부가 이의 지원책을 구체화하도록 판계경제각료들에게 지시한 것에서 비훗완 것이다이하 생략 ...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자체적으로 전력확보대책을 추진중이던 시벤트업계와 연료공급의 利點을 안고 있는 精油業界에서는 다투어 발전소 건설에 참

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시멘트업계의 일각에서는 양질의 전원확보와 생산원가 의 절감을 도모하여 1969년초부터 시멘트공장이 모여 있는 寧越근처에 6만kW급의 石벚專燒式 자가소비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民電의 사업용 발전소의 건설이 구체화되자띄10M감 197맺댄에는→한전자체의 공급능련딸로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란 일찍 이 민영으론_ ^l잠된 었던 衣岩水力의 건설단가가 높아 결국은 한전에서 인수한 사례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늠 한편, 전력사업의 일원화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민간회사가 전력을 직접 공급할 경우 전력사업을 일원화하였던 당초의 전력정책이 다시 3사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송 • 배전설비의 중복으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민전의 발전전력도 한전이 인수 판매하여야 한다고 상공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1967년 12월 시멘트업계가 중심이 된 東海電力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사전인가하여 우선 회사를 발족케 하고, 1968년 2월 20일 발전사업부문에 한하여 사업허가를 하였다. 한편, 經濟科學審議會議는 1968년 3월에 발표한 「電力需給對策」에서 전력수요를 이론적인 據測f直보다 약 6% 상향조정함으로써 1968-1971 년의 4개년 동안 연간 33.8%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결과 전원개발의 규모는 당초보다 대폭 확장되어 그 소요자

금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민간자본 유치의 불가피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서 1968년 9월 20일과 1969년 1 월 23일에 경인에너지주식회사와 호남전력주식회사에 각각 전기사업이 허가되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전력난을 배경으로 설립된 이들 민전 3사는 발전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됨으로써 송 • 배전시설을 무시한 채 발전소를 울산, 여수, 인천 퉁한전의 발전단지에 인접하여 중복 건설함으로써 그 뒤 설비의 과잉, 廳通不能電力의 발생 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2. 民電의 事業觀要

(1) 東海電力開發珠式會社

민간전력회사 중에서 최초로 인가를 받은 이 회사는 雙龍財關을 주축으로 하는 시멘트 업자들의 持樣會社로 자본금은 14억원이었다.녀 1967년 12월 22 일 전기사업N藥같l원펼핫볕 얻어 설립되었액 1968년 1월 2꿇 발전소건설을 위한 기자재 도입계약을 서독 지벤스사와 체결하였다. 공사착공은 같은 해 7월 1 일에 있었다.

발전소 위치는 경상남도 울산시 南化洞및 용잠동일대의 연안으로서, 부지는 총 12만7 , 000평이며, 이 중 일부는 公有水面을 매립 조성하였다. 꽉위기용앞짧

만kW 3대의 발전소로서 油專燒半屋外型貴流式보일러와 반동재열식 탠덤 콤파운드 (tandem compound) 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수는 暗葉型콘크리트水路를 설치하여 바다물을 도입하게 되어 었다. 機材揚陸을 위해서 300톤 barge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一般物揚場과 200톤급 중량물을 양륙할 수 있는 料面物揚場등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 만 ki 용량 6기의 뺨油탱크를 부대시설로서 아울러 건설하였다.

한편, 연료유는 울산정유공장에서 직접 송유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공업용수는 4km 떨어진 울산정유공장 부근의 工業用水管路에서 分l技토록 하였다. 또 송전선은 한전의 신울산변전소까지 총연장 lOkm 사이에 154kV 2회션을 설치하였다.

발전소건설공사는 통해전력이 그 대비공사로서 토목, 건축공사의 설계시공과 전기기계, 기기 등의 설치를 담당하였고, 서독의 지멘스社는 설계자료 제출, 터빈, 발전기, 보조기기 등의 설치와 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기술용역은 서독의 Lahmeyer 회사가 담당하여 건설공정계획의 수립, 사양서의 검토와 그 밖의 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담당하였다.

1968 년 7 월에 부지정지공사를 착공한 이래 공기를 턴한뀔팔쿄g왈11띨듀 텅흑균체흥에- 뜰연간눈 -더[정-공하였파. 그러 나 1 , 2호기 모누 generator rotor의

current carrying bolt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4개월 가량 지연된 후J뚫포퍼한끓과꿇잖j쫓도펴현휩질에 각각 준공하였그리고 3호기는 1972년 2월 준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었으나 그후 1972년 2월 29 일 한전이 인수할 때 건설중인 상태로 인계되었다.

( 2 ) 京仁에너지開發妹式會社

이 회사는 한 미 합작투자로 이루어진 민간전력회사로서펄P씬뱃헛끼와 ι韓國火藥系에서 각각 5어만달러 를 출자하여 1969년 11 월 ‘3 일에 설립하였단~ 1969년 랬 인천쫓흉엔맺맏2,뺏k~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油專燒式반옥외형 자현찮-젠볕 발전소 건설에 \착공핫였다. 그 후」970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ò 1972년 2월 21 일 장업훈천흘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1971 년 5월에는 日塵6만

간이정유공장이 가동되었다.

발전소의 위치는 한전의 인천화력발전소와 같은 인천시 율도로서 섬 동쪽에 속한다. 단위기 용량 16만2, OOOkW 2대이며 보일러는 Babcock-Hitachi社제작이며, 터빈은 반동, 충동재열, 탠덤 콤파운드 식으로 日立社제품이다. 기술용역은 미국 Fluor사가 맡아 사양서의 작성과 설계를 담당하였다. 연료유는 연안쪽에 있는 자기회사의 간이정유공장으로부터 海中道路를 따라 부설된 송유관으로 공급받도록 되었다.

육지쪽 元홈洞에서 票島까지의 진입도로와 해중도로, 그리고 상수도는 1969년 4월 22 일 한전과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공동부담으로 건설 완료하였다. 또 송전선은 한전의 인천화력발전소 구내를 거쳐 부평변전소까지 연결하였는데, 이 송전선은 인천화력 2호기가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부평변전소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쫓島공동개발계약조믿

(3) 湖南電力妹式會社

호남전력운혈혈짚~ 27쩍센억 1,000aksdnjs, 럭키그룹 및 기타의 출자 3억원 등 합계 30엠억멈1 , 000만원을 公稱자본금으로 하엔잭행흘구왈정3왈켈뭘되었다.

발전소의 위치는 전라남도 여천군 삼일면 월내리 光陽灣에 핍한 곳이며, 부지는 총 4만7,000평인데 일부는 매립지이다. 단위용량 _3.0만kW 2대를 동시에 건설토록 계획하였다.

기기의 형식은 보일러가 유전소, 반옥외형, 강제통풍, 자연순환식이며, 터빈은 충동, 재열복수식이다. 냉각수는 콘크리트 開葉型水路로 導水하며, 기재양륙을 위한 물양장은 300톤급 및 200톤급 바지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축조하였다. 연료유는 호남정유공장을 기점으로 하는 3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하여 공급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내에 1 만6 α){)m3 의 저유탱크 2기를 설치하였다. 공급용수는 順天을 근원으로 하여 여수공업용수 管路에서 分|技되는 관로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송전선은 여수화력발전소 구내까지의 4. 6km 154k V 2회선으로 41삐m2의 複導體이다.

건설공사는 호남전력이 토목, 건축의 대비공사와 기기설치를 담당하였고 기기 공급자인 프랑스의 Babcock Atlantique社가 설계자료 제출, 설치감독, 기기제작 공급의 총책임을 맡았다. 또한 기술용역은 독일의 Lahmeyer사가 담당하여 사양서의 검토 등 공사에 따른 모든 기술지도를 하였다. 1969년 5월 정지공사 착공후 1971 년초 2호기 터빈기초공사 중 화재로 인하여 재공사한 바 있으나, 1973년 4월 7 일에 1 호기를, 같은 ‘해 5월".3일에 2호기를 각각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第2 節韓電과의 受給횟約

정부의 민간자본 유치정책으로 건설된 민간발전시설들은 그 후 전력수요 성장추세의 변동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전설비의 과다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1970년 8월 수요상정의 下向調整과 함께 민간발전설비의 준공기간 연장을 포함한 전원개발계획의 修正案을 발표하고 이를 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준공연기계획과는 별도로 民電은 자체의 당초계획에 의거 발전소의 早期建設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京仁에너지는 1969년 11 월 24 일, 東海電力은 1971 년 6월 1 일에 한전과 각각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湖南電力은 1971 년에 수급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전력사업 -元化方針이 확정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건설중이던 1 , 2호기를 한전에 인도하였다. 京仁에너지 및 東海電力의 對韓電전력수급계약의 체결경위와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民電關聯電源開發計훌”

수~정 ~안 H 작~ ~성‘ 년 준월공) 、년 \ 도 1 97제0 2 차기간1 971 1 972 저 113 9차7 기3간 1 974 제 2 차 5 개년계획 동해1( 22 이 경인 2(35 이 호남 1(300) 4 차 수정 (68.9) 동해 2(22 이 동해 3(220) 호남 2(30 이 경인1( 316) 5 차 수정 (70.1) 동해 1.2(44 이 경인1( 316) 호남 1.2(600) 6 차 수정 (70.8) 동해1( 22 이 동해 2(220) 경인1( 316) 호남 1(300) 동해 3(22 이 호남 2(30 이 주 : ( )내는 설비용랑 MW

京仁에너지開發林式會社

1968년 4월의 외자도입심의회의에서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Un. ion Oil社와 한국화약(주)간의 합작투자 및 경인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의 인가를 받은 京仁에너지는 같은 해 9월 3일 전력수급계약서안과 票島공동개발계획서 , 그리고 京仁에너지가 한전에 공급할 벙커 C油의 매매에 관한 기본합의서등의 草案을 제시하였다.

이 전력수급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고 受電代金이 막대하여 한전의 재무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전후 10여차례에 걸친 한전-京仁, 정부-한전-京仁간의 신중한 협의 끝에 1969년 2월 17 일 한전과 한국화약 및 Union Oil社간에 合意覺書가 서명교환되었다. 그리고 1969년 11 월 3일자로 京t에너지開發樣式會社가 설립됨에 따라서 같은 해 11월 24 일에 이미 합의된 原案대로 전력수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계약협의 중 특히 쌍방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料金決定과 投資報빼率문제였다. 요금결정에 대하여 당초 京仁측에서는 最低料金으로 kW당 月7.65달러와 月使用時間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kWh당 0.6센트를 요구하였으냐 1968년 1 월 1 일 상공부 주관 회의에서 쭈}金算定基準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투자보수율도 京仁측에서는 총 투자액에 대하여 10% 해당의 純益金을 요구하였고 한전측은 한전과 同率의 투자보수율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1968년 11 월 1 일의 상공부 주관 회의에서 11.5% 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京仁과의

수급계약은 그 뒤 오랜 기간을 두고 한전과 京仁에너지사이에 분규를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o 需給횟約의 主要內容

횟約電力 : 30만4, OOOkW (l, 2호기 ) .

電力量: 한전의 유사 熱效率유류발전소와 동률 이상.

料金體制: 수용요금과 전력 량요금.

@수용요금-계약전력에 대한 고정비 전액.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에 대한 변동비.

@매년 요금조정.

@환율변동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요금조정.

投資報빼率 : 매년 11. 5%.

械、料費:CD 單價-정부고시가격에 세금 및 바렐당 2센트의 수송비 가산.

@熱效率-設計f直에 의함.

@發熱量-전년도 실적치.

減價價돼 : 20년 定領法.

法人脫: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은 京仁측이 受惠함.

運轉維持費및 一般管理費: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합의되지 않으면 상공부가

결정함.

延帶料: 한전이 수용가에게 부과하는 것과 同一率적용.

載: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함.

찢約期間 : 1호기 공급개시일로부터 30년.

2. 東海電力開發林式會社

동해전력 1호기가 준공된 1970년말 당시의 우리나라 系統最大需要는 155만 5 , OOOkW 인 데 반해 한전의 발전설비는 250만8, OOOkW로서 한전 자체의 시설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당시의 수요추세로 미루어 앞으로 수년간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전국의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전은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요금할인제의 실시 등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民電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固定費의 추가부담으로 기업의 不實化가 우려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전은 동해전력의 발전설비가 준공되어도 수급계약에 응할 수 없다는 것과 부득이 수전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된 연료비 이외의 固定費(각종 경비 및 투자보수)는 일체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당국에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民電의 건설을 권장해온 처지인 만큼 한전에 대하여 우선

동해전력으로부터 受電을 하고 수급계약은 그 후에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결과 통해전력 1호기가 1970년 12월 27일부터 한전의 계통에 병입된 다음 정부의 적극적인 개업으로 1971 년 6월 1 일 한전과 동해전력 사이에 수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o 需給찢約의 主要內容

찢 約期間: 20년.

對象發電施設: 동해화전 1, 2호기.

利用率: 한전의 급전지시에 따름.

投資報뼈11 率 : 1 1. 5%( 단 차관원리금 完濟후 조정)

建設工事費: 상공부 승인 정산액.

減價{賞돼年數 : 20년(잔존가치 5%).

法人規:CD 외자도입법에 의한 특혜는 동해전력이 受惠하고 投資控除감면액은 지불치 않음.@계약발효 5년 경과 후에는 주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개법인으로 취급.

料金:CD 수용요금 및 전력요금의 2部制.

@2년마다 再算定.

@요금조정 사항

-외국환율 변동

-연료가격 변동.

需用料金減賴:CD 東海에 歸責時순익금 조정.

@1 년간 정지허용시간은 289시간, 출력감소 허용 범위는 10% 계속 30분 이상.

延帶料: 한전이 수용가에 부과하는 것과 同一率.

찢 約發했 : 기명날인일부터 효력 발생.

3. 料金約쐐

한전측에 불리하게 맺어진 京仁에너지의 전력수급계약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계약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京仁에너지에 지불할 연도별 전력요금은 固定費에 해당하는 需用原價와 연료비에 해당하는 電力量原價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京仁發電所의 운전과 그밖의 모든 업무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경비와 11. 5% 상당의 投資報짧H를 합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요금은 이 계약에 따라 每年度개시전에 推定計」二하여 쌍방간의 합의를 거친 다음 月別로 청구하되 그 경우에도 料金算定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 當日字로 이 요인을 반영하여 月間料金을 조정토록 되어 있다. 또한 이의

屬行過程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 우선 京仁에너지가 청구하는 요금을 지불한 다음 兩社間의 합의나 件載를 거쳐 한전에 대하여 減賴退還또는 追加請求를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동안 京仁에너지는 每年度別諸原價를 책정함에 있어서 自社{則에만 유리하게 過多推定하여 청구하고 한전의 자료제시요구에는 불응할 뿐 아니라 계약에 따른 요금조정도 自社에 유리한 경우 즉 追加請求事由발생시에만 적용하고 減賴事由발생시에는 그 적용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한전에서 異議를 제기하면 京仁에너지는 언제나 계약에 의한 한전의 優先支佛義務와 料金未支佛時의 延i帶料願課條項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한전에 공급하는 연료유와 전력공급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다는 口實을 내세워 협의과정에서의 立地的인 優位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한전은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여건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자체의 공급전력 부족과 연료유 확보의 불안정 때문에 京仁에너지와의 마찰을 가급적 피해야할 곤경을 겪었다.

그 결과 계약체결 후 11 년이 경과한 1981 년까지 쌍방간에는 1977년 7월 13 일에 합의된 건설공사비의 정산과 1978년 6월 5 일 京仁에너지측의 요청에 의해 동력자원부의 중재로 결정된 1978년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관리비와 운전유지비, 그리고 1979년도 이후의 算定基準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타결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受電電力料金의 정산을 둘러싼 한전과 京仁에너지 사이의 분규는 그 후 한전의 꾸준한 노력으로 1985년 4월 4 일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전력수급계약이 다시 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제 5편 8장 6절 참조) 한편 한전이 京仁에너지로부터 수전한 연도별 전력구업실태는 별표와 같다.

京仁에너지 電力購A 寶續

第3節 民營電力의 韓電引受

1. 民電運營上의 問題點

1967년에 실시되었던 제 1 차 제한송전 당시 극심한 전력난에 대처하여 정부가

전원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방대한 전원개발사업을 한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人力과 자금사정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1968년 2월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을 권장하였다. 정부가 전원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케 한 이유는 첫째로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둘째는 민간기업의 創意性課發과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발전소 건설비 및 原價의 절감을 기다해F였커 때문이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의도는 처음부터 일종의 虛構性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민간전력의 발전소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전력수요의 둔화 : 1968년의 수요상정에 대비하여 전력수요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때문에 전력의 예비율은 1971 년과 72년 및 73년에는 각각 34.6% , 55.6%, 49.2% 를 기록함으로써 설비의 과다투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民電의 發電原價상승 :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民電의 건설비는 오히려 한전의 발전설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어 發電原價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전 발전설비의 경우 kW당 建設單價가 서울화력 5호기 (25만kW) 광~}8달러, 영남화력 2호기 (20만kW) 135.07달러, 영남화력 1호기 (20만kW) 141, J5.달러 인데 대하여 동해화력 1 , 2호기(각 22만kW) 158.94달러, 동 3호기 (22만kW) 147.68달러, 京仁화

력(1 6만2, 400kW 2기) 199.39달러, 그리고 호남화력 (30만kW 271) 130.59달러로서 단위용량이 큰 호남화력을 제외한 그밖의 民電이 한전 발전설비보다 건설단가가 높았다. 또한 發電原價역시 利用率을 같게 할 경우, 영남화력 1 , 2호기가 kWh당

3.00원 인데 대하여 동해화력 1 , 2호기는 약 3. 91 원으로 전망되었다.

@한전의 부담 加重: 민전을 수전할 경우 한전이 지불해야 할 固定費는 1971-76년의 6개년 동안에 약 1 , 0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전기준 (579억원)과 비교할 때 한전으로서는 총 448억원(통해전력 174억원)을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전의 민전에 대한 고정비의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투자보수율 산정에 ~언전 -- 한전은 7.5% 안데 반하여 민전:은 1 1.닫%를외정한옆을 뿐 아년란 法.~~率표한켈켈윈 2τ5% 에 대하연 맡전울-월5 쩡린:는느쿄최:의?t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서 정부는 민전을 한전이 인수 운영하는 것이 한전의 과중한 고정비 부담을 덜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한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1971 년 10월 22일 마침내 민전 인수의 원칙을 수립하고 민전 중에서 그 인도를 희망하는 동해전력부터 한전이 인수토록 방침을 결정하였다.

2. 民電의 引受

(1) 東海電力

1) 引受方案

한전과 동해전력은 쌍방 모두가 통해발전소의 인수 인도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동해전력에서는 館面價格으로 전 주식을 한전에 인도하되 회사가 정식으로 해산될 때까지 한전의 佛系會社로 존속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인도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인수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長點은 있으나 가격이 부당하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전은 제 1 안으로서 재산의 매수, 제 2안으로서 林式評價引受를 제의하였다. 제 1 안은 한전이 필요한 재산만을 평가 매수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는 재산의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創業費등 無形財훌의 보상, 그리고 인수작업이 長期化할 경우 시설관리의 소홀 등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제 2안은 주식가격을 평가 인수하되 그 가격은 제 371 관에 의뢰하여 평가토록 하자는 안이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兩社의 異見을 조정하여 인수 인도할 것을 결정, 1971년

10월 22일 그 방안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한전은 동해전력개발(주)의 주식을 제 371 관(한국감정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수한다.

@한전은 內國人樣式(쌍용 등)에 대하여는 일시 또는 年睡로 지불토록 하며 외국인주식 (UDI) 에 대하여는 합작투자계약조건에 따라 환불조치한다.

@한전은 동해전력개발(주)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

@ 인수자금은 정부가 1971 년에 5 억원, 1972년에 5억원을 지원하며 잔액은 한전이 자체에서 염출토록 한다.

2) 引受作業

1971년 10월 22일자 정부의 동해전력 주식 인수지시를 받은 한전은 같은 해 10월 23일 주식평가에 의한 동해전력 주식 매입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같은 日字로 한국감정원에 동해전력의 주식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동해전력 주식 인수작업반을 구성, 인수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1971년 12월 29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한전은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동해전력과 협의 끝에 1972년 2월 29일 통해전력의 보통주주 受任代表인 雙龍洋까工業妹式會社와 보통주식 讓受M쫓찢約을, 그리고 優先妹主인 United Development Inc.(UDI) 와 優先妹式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전은 동해전력의 單-樣主가 되었다.

한전, 통해전력 ‘인수계약조인

한편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에서는 동해전력의 주식이 非上場樣式。1므로 자산실사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라서 이를 評定했다. 평가대상은 보통주 14만주(액면가액 1 만원)와 優先妹6만2, 000주(액면가액 1 만원) 둥 합계 20만2,때주였다. 평가기준일은 1971 년 10월 31 일 현재로 하였는데 주식당 감정평가액은 11 , 263원이었다.

(資훌 )40, 196 , 608, 972원-(負慣)37 , 921 , 283 , 322원/202,000珠=11,263원

이 평가액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의 구별없이 평가한 것으로 그중 우선주식은 동해전력의 定款上美貨200만달러와 동 금액에 대한 연 배당률 12. 5% 를 가산 優先支佛할 것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보통주주에게 돌아갈 금액은 鍵定評價書上의 순 자산가액에서 優先妹主에게 지불할 주식대금을 공제한 잔액만이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에서는 순 자산가액을 22 억 7 , 500만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운데 우선주 가액은 주당 13, 137원으로 총 금액 81 억 4, 500만원, 보통주 가액은 주당 10, 432원으로 총 금액 146 억 500만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한전과 통해전력은 협의를 통해 우선주식은 동해전력의 정관에 따라 美貨基準으로 투자일 이후 대금지불일까지의 배당률을 12.5% 가산하여 지불키로 하고 보통주식은 액면대로 매매키로 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정식으로 체

결되었던 것이다.

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통해전력의 單一妹主가 된 한전은 동해전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1972년 6월 30일 동해전력을 해산, 7월 1 일부터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청산업무는 1981 년 하반기에 완료되었다.

(2 ) 湖南電力

1) 引受方案

1972년 상반기중에 湖南電力(緣)는 한전에 대하여 전력수읍계약을 H 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호남전력이 제시한 계약안은 1969년 11월 24 일 한전과 京仁에너지간에 체결된 수급계약과 그 내용이 비슷하여 한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남전력이 제시한 계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湖南電力이 제시한 수급계약서의 주요내용

찢約對象 發電設備:30만kWX2대.

電氣料金:연료ö]+고정비(고정비 :운천유지 tll, 諸規, 보험료, 알반판러 tl] , 강가상각tl] , 투자보수, 뱅안세, 지불보증료).

찢 約期間:30년.

授홉報홉fl 率 : 11.5%.

建設費:.精算짧($137/kW 예상).

法人짧 :40%(非公開홉Á).

減價함왜期間 : 20년.

料金調整:환율, 세율, 연료>11 , 일반판리비 변동시 수시. 自動引上.

供給中斷時의 料金減題:고정>11 좋 아익금해당액얀 강액.

한전이 이 계약조건의 개선을 요청한다 하여도 京仁에너지 및 東海電力과의 계약한 전례가 있어 많은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1971년 10월 22일자로 東海電力을 한전이 인수한다는 정부방침이 결정된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한전이 湖南電力을 인수할 경우, 투자보수율의 평준화, 법인세율의 低減, 일반관리비의 절감 동으로 한전은 1972년 -1976년의 5개년동안 129억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1972년 7월 26 일 호남전력 의 주식 인수방침을 理事會에서 결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72년 8월 1 일자로 호남전력을 통해전력 인수절차에 준하여 인수를 추진하도록 회신했다. 한편 같은 해 7월 29일 한전 사장과 호남전력 사장간에 한전이 호남전력을 財훌買入方式에 의하여 인수하되 자산평가는 한전과 호남전력이 합의 선정하는 제 371 관의 감정에 따른다는 기본방침에 합의하였다.

호남화력 인수계약조인

2 ) 引受作業

1972년 9월 12일 한전과 湖南精油는 호남전력 주식을 한국감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讓受禮하기로 정식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30일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한국감정원은 통해전력의 전례에 따라 주식을 평가, 다음 해 3월 31 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한전과 호남정유는 이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주식가액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호 의견이 엇갈렸을 뿐 아니라 특히 優先樣換差6 억 9 , 500만원에 대한 자산인정 여부(감정원은 이 환차는 주식매매가액 결정시 자산가치로 감안, 가산될 사항으로 평가)에 관한 異見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3년 5월 21 일 상공부가 주관한 「湖南電力引受對策會議」에서 兩社는 한전의 호남전력 인수의 시급성에 비추어 감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인수에 따르는 계약과 그밖의 절차는 1973년 5월 %일까지 종결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1 일 쌍방간에 호남전력 주식매매에 관한 1 , 000 만달러 물자차관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妹式賣買에 관한 햇約內容

讓受濟~式: 542, 345妹(보통주식 28만1 , 345주, 우전주식 26만1 , 000주)

妹式代金:68억 6 , 786만7 , 922원

湖南電力資훌 $엎 定評 f賣 內습

代金支佛: 대금총액 68억 6, 786만7, 922원 중 42억 380만1 , 738원은 1969년 12월 18일 湖南精油와 美칼텍스社間어l 체결한 바 있는 미화 1 ,뼈만달러의 울자차판계의똥 별도 물자차판 및 석유제품공급계약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와 함께 한전이 湖油의 채무를 안수하는 형식으로 決濟하고 잔액 26억 6, 406만6, 184원은 현금으로 결제한마.

호남전력의 전 주식을 양수한 한전은 호남전력의 발전소 퉁 모든 자산과 채권 채무를 인수하고 1973년 8월 31 일 호남전력을 해산, 9월 1 일부터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청산업무는 1981 년 하반기에 종결되었다.

第4節 韓國水資源開發公社와 受給횟約

1. 水開公의 設立과 水力開發

CD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국내 水資源의 종합적 개발과 그의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에 공포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에 의거 1967년 11 월 16일에 설립되었다. 그 뒤 제 1 ,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산업사회의 급성장과 더불어 重化學工業基地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

라 1973년 12월 24 일 慶業基地開發t足進法이 공포되고 이어 1974년 2월 1 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발전적으로 개편,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발족했다. 1987년 12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업무 중 토지관련업무를 토지개발공사에 이관, 한국수자원공사로 재창립하여 수자원종합개발에 관한 전문체제로 전환하였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그동안 각급 산업기지의 건설과 수자원개발사업을 아울러 추진하는 가운데 1973년 10월 정부의 4大江流域結合開發事業計劃에 따라 昭陽江多目的범과 소양강수력발전소 (20만kW) 를 건설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정부로 부터 特定電氣事業體로 지정되어 1973년 10월부터 발전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그 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1976년 10월 1 일 국내 최초로 揚水暴用의 安東水電(9만kW) 의 준공을 비롯하여 1980년 11 월 18일과 1985년 6월 14일에는 大淸水電(9만kW) 및 忠州水電(41 만2, OOOkW) 을 준공하고 다시 1988년 12월 20 일에 는 陳川水電 (10만1 , 200kW)을 준공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住岩水電(2만2 , 500kW) 과 臨河水電(5만kW)을 각각 건설 중에 었다. <각편 전원개 발사업 참조〉

2. 電力受給훨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多덤的탱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기사업법 제 3조

효씬 수개공과 소양강 전력공급계약 조인

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에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과 水開公의 전력요금 결정은 公共性과 企業性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이 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多目的탬 발전소의 전력요금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연간 소요경비와 투하된 자금에 대한 적정한 이윤(投資報빼)을 보상해 주는 公正報빼方式에 의하여 산정되어 왔다. 현재의 공정보수방식에 의한 요금산정은 발전소별 단순정률요금제도인데, 이 요금제도는 각 발전소별로 산정된 總括原價를 각 발전소의 연간기준수급전력량으로 나누어 발전소별 kWh당 단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각 발전소의 실제수전량을 곱하여 〈전력요금=실제수전량 XkWh당 단가. kWh당 단가=(연간발전 소요경비+투자보수)-;.-기준수급전력량. > 전력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전의 다목적댐 구입전력요금제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소양강발전소

한전은 다목적댐 중에서 1973년 11 월 1 일 최초로 상업발전을 개시한 소양강발전소의 구입전력에 대하여서는 연도별 전부문(발전, 용수, 홍수) 外價元利金상환가능 수준에 약간의 여유자금을 인정한 수준의 요금을 費用積算方式에 의해 산정하였고 이 수준에서 산출된 투자보수율은 6.436% 였다. 이 방식은 1982년까지 적용되다가 83년에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공정보수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적용된 투자보수율은 4.72% 이다.

o 안동발전소

안동발전소(상업발전개시일, 1976. 10. 1) 의 구입전력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정보수방식을 적용하여 연도별 발전부문 외채원라금 상환가능수준에 약간의 *解”益을 인정한 수준에 상당하는 요금수준을 인정하였다. 이 때의 투자보수율은 3.0%였다.

o 대청발전소

대청발전소(상업발전개시일, 1980. 11. 18) 의 구입전력에 대하여도 공정보수방식

多目的댐別 料金算定方法의 g한성훌

구 분 ’73 [ ’7,, - > ’75 ’76 [ ’77 [ ’78 [ ’79 ’80 [ ’81 , ’82 ’메 ’84 ’85 -’ 86 ιL 요금산정방법 비 용 적 산 방 법 공정보수방식 양강 투자보수율 6.436% 4.72% 5.3% 안 요글산정방법 공 정 보 수 방 식 동 투자보수율 3.0% 5.9% 대 요글산정방법 공 정 보 수 방 식 청 투자보수율 4.0 % 3.136% 4.6% 충 요글산정방법 공방정보식수 -;「r 투자보수율 6.1%

年度glJ 電力需給톨짧 (水開公§훌훌를갖偏)

단위 ^ 요 급:백만원 年度 glJ 電力需給톨짧 (水開公 §훌훌를갖偏) l 단 가 :원 Ik Wh 싫3 f 구입량 -끼』 ‘요。~금 단가 구입량 안동요금 단가 구입랑 대 요청금 단가 구입량 충주요금 단가 구입량 겨|요 글 단가 ’저 00,9 43 244 4.01 00,9 43 244 4.01 ’74 400, 293 1,9 10 4.70 400,2 93 1,9 10 4.70 ’75 339,'5 72 1,7 DL 5.02 339 , 감 2 1,7 &6 5.02 ’76 426,2 40 2,1 57 5.00 15,1 93 238 15. ffi 441, 433 2,3 !( 5.3 9 ’Q 338,O u8 1 ,없 7 5.40 71, 3IIL 1 ,~ 18. 14 409, 733 3,1 2 2 7.}2 . ’78 3저 , 437 2 ,~써 7.75 100 , α16 1,8 0 0 18. 8 9 4저 , 483 4 ,뼈 4 10.10 ’79 됐, 157 4 ,뼈7 8.01 89,9 02 1,8 57 22. aì 645, 000 6 ,3C껴 9.77 ’80 조i6, 810 3,0 0) 8.0 0 128 ,감 9 2,잊)5 22.9 1 13, 917 281 20. 10 499, 37 6 6,3 :)2 12. 6 3 ’81 640,8 40 5,6 91 8.8 8 118, 324 2 ,잊 g 24.75 Z 정,532 5,0 73 22.1 0 g 였, 686 13, 693 13. 8 5 ’82 436, 139 4,1 æ 9.47 82, 284 2,1 97 26.7 0 !!L,58 4 2,1 57 22.5 6 614, 007 8 ,쟁 4 13. 8 2 ’83 420, 710 7,0 07 16. 8 0 49 ,닷i6 1,9 49 39.33 220, 780 5 ,영 4 24.16 691 , α !5 14, 35 0 20.η ’84 314, 435 5,2 80 16. 79 122 ,3 50 4,7 17 38.5 6 250 , αm 6 ,(뻐 24.01 686 , π !5 16,0 01 경 .æ ’85 4 암, α% 11, 345 22.8 3 102 , πg 5,'5 72 54.26 뼈, 470 9 , π1 29.57 496,! !L7 17, 592 35.4 0 1,4 27 , 159 44, 28 0 31. 0 3 ’æ 381 ,댔 9 , α경 23.ffi 112,4 87 6,3 50 56.4 5 291, 410 9,4 29 32.3 6 583, 537 26, 464 45.35 1 ,lì8,잊i2 51, 2Du 37.45 ’87 673 ,쨌 16,3 31 24.23 171, 677 9,9 72 58. 09 269 ,영 7 9,2 42 34.29 1,1 22 ,3 æ 48, 283 43. 0 2 2,2 37 , 440 83 ,없 37.47 ’88 360 , αE 9,2 12 25. 59 81, 254 4 , π~ 59.æ 135,0 90 4 , η3 35.33 568, 900 23,9 æ 42. 0 0 1,1 45 , 269 42, 71 3 37.O- 상개업시운일전 73.11 . 1 76. 10 .1 80.11.18 85.5.15

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였다. 이 때의 투자보수율은 투입된 건설비를 假精算價賴으로 기준하여 4.0% 로 결정하였으나 84년부터는 확정된 자산가액을 기준하여 3.136% 로 조정 적용하였다.

그 뒤 85년에 水開公의 강력한 요금인상 요구에 따라 쌍방은 투자보수율을 借款先이 원하는 6.0% 수준에 접근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보수율 算定時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8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발전소별로 상이하였으나 85년의 전력요금 상향조정시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율을 소양강, 안동, 대청 등 모두 5%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발전소별 투자보수율도 각각 5.3% , 5.9% , 4.6% 로 상향조정되었다.

o 충주발전소

충주발전소(상업발전개시일, 1985. 5. 15) 의 구입전력 역시 공정보수방식에 의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투자보수율은 6.1%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발전소별 투자보수율 변천경위와 수전전력량은 각각 별표와 같다.

第12章 經營t&善對策의 推進

第1節 經營事情의 惡化

1. 戰況

1967년 하반기에서 1968년 상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 l차 制限送電결과 가스터빈을 비롯한 긴급대책사업의 추진으로 1970년이래 전력사정은 점차로 호전되어 1971년과 72년에는 전력예비율이 각각 34.6% 와 55.6% 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후 전력의 수요는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반영하여 1973년 23.8% , 1974년 14.6%, 1975년 18.4% , 1976년 18% 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반면에 발전설비의 부실과 보수 소홀에 따른 성능저하, 정지사고의 빈발에서 오는 출력감소, 그리고 湖南火力및 麗水火力1 호기의 송전선 불비, 당초 1975년 12월 준공예정이었던 古里原子力1호기의 준공지연 등으로 전력수급의 균형은 다시 무너졌다.

1974년초부터 발전설비의 돌발사고 때마다 이미 분-분점요물--제한송전이 내부적으로 실시되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어왔다. 특히 1976년 여름부터는 가뭄에 따른 水電減發로 전력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그때까지 1970년이래 전력이 남아도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관계당국과 일반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어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한전위 財務面에서는 전원개발투자의 급속한 팽창과 원리금부담의 증가, 그리고 연료비부담의 과중으로 收支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1971년과 72년에 총괄원가 중 연료비의 구성비는 25% 안팎이었으나 에너지파통과 함께 1973년에는 30.3% , 1975년에는 60.3% 로 늘어났다.

한편, 전력사업의 유일한 수입원인 전기요금은 정부의 산업육성시책에 따라 산업용요금은 연료비에도 미달하는 동 전반적인 低水準으로, 1974년에는 투자보수율이 0.2% 까지 떨어져 財務構造는 극도로 악화되고, 한전은 내부적인 경영부실로 말미암아 호된 홍역을 치르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5년 12월 4일 閔忠植사장 동 4명의 경영진이 사임하고, 1976년 l 월 12일에 金榮俊사장 등 4명의 임원이 취임하여 1975년이래 추진하여 옹 전력수급대책과 재무구조개선 동 본격적인 경영개선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한전의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다.

2. 經營上의 問題點

(1) 電力需給의 不安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잠시 주춤하였던 경기의 침체현상은 해가 바뀌면서 회복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 1976년 8월의 수급상황은 공급능력이 395만4, OOOkW인데 비해 최대수요는 380만 7, oookW, 예비전력은 14만7 , OOOkW로서 예비율이 3.9% 선까지 떨어짐으로써 전력수급상의 심한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1974년이래의 만성적인 수급불

안현상이 표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비상조치로 자가발전기 가동을 독려하고, 동력수용가에 대한 負힘調節과 가로둥, 광고등 및 승강기 동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전력수급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제 3차 전원개발계획기간중 평균 17.2% 의 높은 수요증가 외에도 일부발전소의 설비불량과 보수공사의 불철저, 그리고 송변전시설의 미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건설공기의 지연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전력의 부족현상은 1977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제 4차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비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급한 실정이었다.

(2 ) 投資所要賴의 앉장8률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도 급격한 성장을 보게 되었다. 제 1 차 5개년계획기간 20.4% , 제 2차계획기간 24.2% , 제 3차기간에는 17.2% 로 각각 증가를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제 4차 전원개발기간에 있어서도 연평균 14.1% 의 수요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설비용량을 1976년말 현재 481 만kW에서 2배가 넘는 990만kW로 확충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해서 송배전시설도 超高壓送變電施設퉁 대폭적인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었다. 이를 위한 투자비는 제 4차 5개년기간중 약 2조3, 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해마다 약4 , 500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

느냐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개년간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소요액이 4, 898 억원이었으며, 借入金의 元金慣還銀1 , 495억원을 포함한 총소요액은 6, 393억원인 데 반하여, 5개년간의 자기자금조달액은 내부유보자금이 909억원, 수용가부담금 강4 억원, 현금출자액 494 억원 동 도합 1 , 747 억원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액 1 , 495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시설투자소요액 4, 898억원의 약 5% 에 해당하는 282억원만이 시설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시설투자소요액의 95% 는 차입금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 1975년말 현재의 負價比率은 202% 로서 표준비율 150% 를 훨씬 웃도는 실정이며, 반면 부채상환능력비율은 표준비율 125% 에 비하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自己資金 調達實績 (단위 : 억원)

구 분 내 용 실(7적1-합75계) 자기자금 1. 내부유보액 908. 7 。 감가상각비 725 。 흐<=>다<=C> 그그 89 。 고정자산제각손 18.6 。 이익금적립 76. 1 2. 수용가부담금 344.4 증가액 3. 현금출자 493.8 (자기자본증가계) 1,7 4 6.9 차입금 차입금상환액 1,4 9 4.8 차입금액 14, 29 5 기초가액 O 시설투자액 4,8 9 8 。 층이익금 352.7 내부유보율 자기자본증가/시설투자 35.7% 자기자본증가액-차입금상환액/시설투자 5.1% 이익금적립/층이익금 21. 6 % 재무비율 투자보수율 • 평균 3.8 % 부채비율(1 975 년) 202. 2 % 부채상환능력비율 (1975 년 ) 70.7% 종합감가상각율 평균 3.6 %

(3 ) 投資輯빼率의 低水準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따라 그 동안 전기요금은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료비인상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經費補鎭과 최소한의 주식배당금 및 이익준비금, 산업합리화적립금 둥 法定積立金을 감안한 요금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적정투자보수율 9-12% 에 크게 미달하였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기간산업의 육성 둥 산업정책

상 계속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체제와 할인요금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요금체제는 제3차 5개년계획기간인 1972년부터 1976년 사이의 평균투자보수율을 4.4% 까지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4차 5개년계획기간에도 평균 3%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투자소요액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통한 투자자금의 조달은 요금정책의 변경이 없는 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차입금의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 民間妹의 配當壓力

1967년 1 월 16일 법률 제 1876호로 제정한 한전법의 包括增資制度에 따라 1968년부터 시행해 온 자산재평가차액의 資本轉入은 민간주에 대한 배당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6년까지 민간주에 대한 無價樣해당분 이익배당액누계는 271억원이었으며, 1977년 이후에도 자산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할 경우 1976년의 민간주 持分比率49. 9% 를 ,기준하여 추산한 1981 년까지의 1977년이후에도 계속해서추가배당으로 인한 민간주배당금은 1

거 4 3억원으로써 이러한 週增現7狀은해,를 듭할수록 가중될 전망이었다. 이러한 민간주 배당압력은 결과적으로 이익금의 外部流出을 증가시키고, 자금의 內部留保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전기요금인상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包括 t 홈資 ffilJ 度에 依한 民間妹 無 f賞 配當寶*홉 (단위 : 100 만원)

싫훗 t 總,IL 無 當 f홉 林짧 配民 間林當 無 i홈 홈훌 民i!間lê林當’無顆 累f計 홉 利효Ifi當率 flJ 益配當賴 1968 20, 03 4 6,8 1 5 6,8 1 5 10% 682 1969 6,1 9 7 3,0 0 9 9,8 2 4 10 982 1970 2,7 8 6 1,3 6 2 11, 18 6 11 1,2 3 1 1972 5,6 9 6 2,8 1 2 13, 99 8 10 1,4 0 0 1973 3,4 1 3 1,6 8 8 15, 68 6 10 1,5 6 9 1974 6,0 9 6 3,0 9 3 18, 77 9 12 2,2 5 4 1975 37, 00 4 18, 38 9 37, 16 8 13 4,8 3 2 1976 60, 95 7 30, 34 4 67, 51 2 21 14, 17 8 」← 合 計 132, 18 3 67, 51 2 27, 12 8

(5) 短期高利慣의 累t曾

발전소건설을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확충을 위한 투자소요액의 증가에 따라 한전은 그 중 약 87%( 일본과 대만은 65%) 를 차업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1976년 6월 30일 현재의 차업금잔액 5 , 002억원 중 단기고리채는 1 , 643억원으로서 총차입금의 23.8%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차입금의 약 44%는 외국 차관으로서 이들 外貨表示借入金은 환율변동에 따른 外貨評價差賴에 의하여 차입금원금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재무구조악화의 큰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차입원리금의 부담증가는 기업내부유보금의 부족과 함께 상환능력변에서 커다란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4차 5개년계획기간의 상환부족액은 약 2, 24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1970년부터 1976년 사이에 발행한 電力價는 모두 99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1974년 이후에는 상환금이 오히려 신규발행액을 웃돌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6) 罷用家負擔工事費慣還

전기를 신 • 증설할 경우 전동수용가는 외선가설공사비 중 일정액을 한전이 부답하고 차액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데 반하여, 동력수용가(주로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한전부담금을 제외한 잔액공사비는 수용가가 立替負擔하되 이를 전기요금에서 상환해 주는 이른바 공사비전액 한전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더구나 산업용과 농사용전력은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따라서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외에 이처럼 수용가가 업체한 공사비전액을 전기요금에서 상환해 줌으로써 수지의 보장도 없는 신규수용가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는 판매수업의 감소로 자금의 압박은 물론 투자의 효율화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차 5개년계획기간중 80억원의 수용가 업체부담금 상환자금

부담이 있었으며, 4차 5개년계획기간에도 상환액이 약 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7 ) 減價慣왜制度의 不合理

한전의 감가상각 방법은 定賴法에 의한 종합상각방법을 채택해 왔는데, 고정자산 耐用年數는 1976년 회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평균 27년으로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평균 내용년수 16년보다 11년이나 더 길게 책정되어서 투자원가의 회수기간의 장기화와 감가상각비의 연간계상액이 과소책정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신형 고효율의 설비 출현과 더불어 한전이 보유한 설비 중에는 법인세법상의 평균내용년수도 되기 전에 낙후한 설비로 운전을 중지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경우 당시의 감가상각제도에서 보면 재투자를 위한 투자비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감가상각기간이 건설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상환기간보다도 오히려 길어지게 되어 감가상각비로서는 차입금상환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자금부족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

(8 ) 自體合理化對策의 未治

한전은 이 당시 경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이에 대처하는 자체의 경영개선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제 3차 5개년계획 기간중 화력발

전소의 熱效率은 31-32% 선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送配電휩失率은 10-11% 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설비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인력개발과 업무개선, 그리고 생산 및 건설원가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수용가에 대한 봉사수준도 많은 개선이 요청되고 있었다.

第2 節韓電의 經營改善對策

1. 經營改善計劃

한전은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거론되어 온 경영개선대책을 재검토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내의 경영쇄신을 서두르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발전소보수대책과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및 재무구조개선대책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개선대책과 對政府建議內容

1. 발전소 보수내책

가. 천력수랩l 차질을 초래하게 된 주요원인

@호남화력 #2 및 부산화력 #2의 보수공기 지연

@팔당수력 #2 보수공사 추가시행

@ 발전사고의 밴벤한 발생 (보일러, 튜브사고)

냐. 발천소 사고가 반발하순 주요원인

CD 운천보수요원의 자질저하(숙련자 이직)

@적기보수시기 速失(외자자재의 초달지연, 수급사정 악화로 계획연기)

@보수예산 및 성챙 기:適正(1975년 이전 건설배의 2.5-3%, 1976년 1. 36%)

@알선연료 불량(低質행, 高破黃油사용)

@설 ll] 불량 및 시공불량(우리한 공기단축, 감독능력 부족, 시공자 기술 이홉)다. 전력수급천망

@수급 전망(별표 참조)

@감소전력의 내역(혈표 참초)

라. 대 책

CD 최대부하조절의 시행(옐표 창조)

@딸전소보수체제 강화

。긴급복구자재의 긴급쿠매방법 강우

0 기술자의 긴급해외출장땅뱀 강쿠

O 외국기술자의 긴급업국방법 강쿠

수급전망

구 : t=j 용 량 점유율 정 기 보 수 288MW 29.6 성 능 저 하 202 20.8 수위저하(수력) 120 ι 12.4 내 연 감 발 24 ι 34.8 기 타 338 ’ 100% 계 972

감소전력의 내역

꿇스 !r[ 1976.8 1976.12 설비용량 5,1 1 0MW 5,1 1 0MW 감소전력 1,1 5 6 972 ’ 공급능력 3,9 5 4 4,1 3 8 ’ 최대수요 3,8 0 7 3,9 3 0 ι 예비전력 145 ’ 208 예비율 ~펀 g 5.3%

최대부하조절의 시행

단계 부(M족 전W력 ) 조(절k W대) 상 호수 조(절M전W력) 15001 하 계5 ,약(전뼈이력상 132 호 278 2 150-250 2, ( 뼈 01 상 290<- 345 엉0 -300 1 ,뼈이상 524’ 392

0 정부노임단가 현실화

0천문보수기판육성

마. 건의사항

@운천보수요원의 긴급해외출장의 걸을 열기 위하여 복수여권 발행 요망함.

@긴급보수를 위한 외국인 기술자의 즉시 업국이 가능토록 초치바랑.

@발전소으l 긴급내자구애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 바람.

@딸건소으l 긴급외자구매는 현제도를 확대하고 긴급외자에 대한 국산화 검토는 상공부에 서 대폭 간소화를 요망함.

@정부 노임단가를 현행 건설협회의 노잉단가로 현실화 바랑.

@천운보수기판 육성(현 한아공영을 t曾資를 통하여 전운보수체제로 정"1)

2. 신규화력건설

가. 현재 시행중안 tumkey방식을 止揚하고 건설벼의 철강파 국내技術홉積 및 國훌化의 촉진을위하여

CD non tumkey 方式으로 전환하되

@국내건설엽;<}에 m마

냐. 국내 tumkey의 건설을 시뱀적으후 유도하기 위하여

Q)牙山火力(헨 平澤火力)은 現代建設(珠)에 意向書를 발급한마.

@東海新規火力(헨 울산화력 4, 5, 6호기)은 大宇建設(한국가계)에 예비교성을 할 수 있도흑 마음파 같은 조건으호 L/1를 말급한다.

0 가격 및 차관은 國際親훔 수춘으호 하고,

O 基本設計는 한천。l 안정할 수 있는 외국의 경험있는 용역회사에 위촉함.

3. 재우쿠조 개선대책

가. 料金制度의 개선으호 석정투자 보수율 확보

O요금체계의 原價며收率 제고 0할인요금제의 폐지

냐. 최대부하 억제 요금제도의 도입

O 負혜率 향상 0 자원의 석정배분 0최대부하 억제로 투자바 절감

마. 包括t曾資制度의 폐지와 民間~ 애 엽

‘ 라. 단기고러채지원 止揚과 정부출자 예산확보

마. 수용가부담 공사"1 의 상환제도 폐지

ll~. 減價價去P힘j度 개선

1976년 8월 17 일 南惠祐경제기획원장관 주재하에 개최된 제 34차 경제장관간담회의는 한전이 제출한 경영개선대책을 심의한 끝에 동 건의안을 바탕으로 관계법령과 제도를 개정하고 財政出資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것을 의결함으로써 한전은 오랜만에 경영개선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34次經濟長官親、談會決定事項

1976.8.17 경제기획원에서 개최되었던 제 34차 경제장판간담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향을 마음파같이 통보하니 엽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다음

1. 발전소 보수대책

한전으l 발전소 보수대책에 대한 건의사뺑l 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키로 결정한다.

가. 발천소 운전보수요원의 해외진출 예정안에 대해서는 공무해외여행심사를 사전에 일팔승인토록 한마(외무부).

냐. 발전소 운천보수를 위한 외국기술자의 즉시 업국이 가능하도록 기술용역육성뱅 시행령 석용에 예외초치토록 한마(파학기울처).

다. 발천소 소요자재 중 국산개발풍에 에해서는 예산회계업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조치한다(재무부).

라. 국산개발품을 제외한 기다 발천소 보수용 내자재는 초도 공고후 수의계약토록 조치한다(상공부).

마. 현행발전소 보수노임 정부단가를 조정한다(재우부).

바. 자체훈련을 캉화하여 발전소 보수요원의 자질을 높이는 땅안을 강쿠한다(한국전력).

사. 상기 해당 각 부처는 그 조치 걸고}를 1976.8.24까지 경제기획원에 보고한다.

2. 신규화랙 1 , 2호71(동해 ) 건설추진

가. 한천이 건의한 안대로 결정한마.

냐. 국내일팔도급H암}의 계약행태와 그에 석용될 외자도입법 및 예산회계판계법규 둥의 절;<~상 운제에 관해 국산호}촉선 실무회의에서 검토한다.

3. 한천장기재무구조 개선내책

한천의 장기재우규L조 개선대책으호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취하기로 결정한다.

가. 최대부하 억제요금제도(3단계 체제)를 1977. 9.1부터 실시하기 위한 소요계기를 즉시 발주한다(한국전력).

냐. 포팔증자제도 폐지에 따르는 만간주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한마(재무부).

다. 공사화엽얀을 성안하여 1976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한다(재무부).

라. 전력채 발행을 지양하며 국민투자기금을 1977년에 500억원 。l 상 지원한다.

마. 신규수용공사"1 상환제도는 전기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전액 수용가 부담토록 한마( "'J-공부).

ll~. 감가상각제도 개선을 위 하여 종합내용년수 27년을 1977회계 년도부터 18년으로 만축 실시한다(재우부).

2. 政府의 支援對策

(1) 最大負倚柳制料金制度의 導入

1976년 8월 17 일 최대부하억제 요금제도의 도업을 검토할 당시 우리나라의 전력부하는 深夜의 최저부하가 225만kW인 데 반하여 초저녁의 최대부하는 약 싫4만kW에 이름으로써 時間帶別로 심한 부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초저녁 피크에 맞추어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자면 설비투자가 커질 뿐 아니라 이용률이 저하되는 폐단을 안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 최대부하억제 요금제도를

도입하고 타임스위치에 의하여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기록하고 피크시간의 사용전력은 고율의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심야사용전력은 低率의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크시간의 옷頭負南를 .輕負南時間으로 이동케 함으로써 시설투자비의 절감과 설비이용률의 향상을 도모하게 됨은 물론 자원의 적정배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산업용 전력 1, 4427H 업체를 대상으로 1977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한전은 5 억2, 500만원을 투입하여 타임스위치를 수입 부설하는 등 대비공사를 선행하였다. 1980년말 이에 대한 효과분석은 연평균 26만kW의 피크를 조절함으로써 설비투자비 874억원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을 유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適正投資報빼率의 유지와 산업용 전력 동에 대한 전력공급원가의 반영및 요금부담의 불평동을 시정하기 위한 요금구조의 개편을 검토해 용 정부에서는 1976년 11 월 1 일을 기하여 전기요금을 평균 15%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 요금구조는 가정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크게 낮추는 반면, 원가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산업용 전력은 인상폭을 높여 실질원가를 적용하였고, 상가 동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전기요금의 현실화작업은 1980년까지 수차에 걸쳐 실시되어 연료비인상률을 반영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이래 특혜를 받아온 수출업체와 電氣軟道事業에 대해서도 요금할언제도를 폐지하여 한전은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약 108억원의 수입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전기요금의 현실화작업은 한전의 재무구조개선과 투자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民間樣買入과 公社化推進

민간주에 대한 배당압력을 배제하고 이익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과 包括增資制度의 폐지를 정부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31 일 법률 제 2987호로 韓電法을 개정하게 되어 한전은 비로소 이익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전을 공사화할 방침 아래 법률 제 8595호 (1977. 6.3) 로 한전법시행령 제 10조 내지 12조 및 부칙 제 2조에 민간주 매입조향을 신설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 3년내에 민간주 중 개인소유주식을 우선 매입하고, 기관소유주는 1981년 까지 매입하는 원칙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주식의 매업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하되년 21. 06% 의 이익배당을 정부가 보장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1977년부터 1980년까지 5차에 걸쳐 1 , 009억원의 민간주를 매입함으로써 민간주 배당금 6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민간주 매입이 끝난 1981년에는 약 327억원의 배당액이 감소되어 모두 952억원을 절감할 수 있

민간주 매입안내 공고

게 되었다. 이처럽 민간주에 대한 매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1980년 12월 31 일 韓國電力公社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으며, 1982년 1월 1 일을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발족하게 되었다.

(3) 短期高利價의 贊換

1976년 6월 30일 현재 한전의 차업금잔액은 5, 002억원이었는데, 그 중 단기고리채는 電力價를 제외하고도 1 , 132억원으로서 총차업금의 22.6% 에 이르고- 있었다. 이 단기고리채는 상환기간이 3년 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금리는 12% 의 惡、材로서 이를 금리 2%, 상환기간 25년의 良質借入金으로 대환한다면 한전은 1977년부터 81 년까지 5년간에 약 1 , 214억원의 원리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그 1단계조치로서 1970년부터 발행해 온 전력채를 1976년에 제 103회 발행을 끝으로 이를 중지하는 한편, 국민투자기금의 상환조건개선 둥 단기고리채의 대환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81년 재정자립을 목표로 한전이 건의한 1976년 부터 80년까지 5개년간 매년 1 , 000억원의 정부출자요청에 대해서는 1976년 8월 17일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쳐 1976년 본예산에 200억원, 추경예산에 700억원 퉁 합계 900억원을 반영,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까지 모두 2, 591 억원의 출자를 넓혀 나감으로써 한전의 재정자립을 크게 뒷받침하였다.

借入효홉뺏에 따른 節威섰果 (단위 :억원)

;운 ----------- 풋츠켠 77 78 79 80 81 겨| JC 효 56 133 256 248 225 918 현 행 利 子 138 122 101 72 44 477 計 194 255 357 320 269 1,3 9 5 JC 효 대 환 ¥ IJ 주 81 25 25 25 25 161 計 81 25 25 25 25 161 JC 효 56 133 256 248 225 918 절 감 利 子 57 97 76 47 19 296 計 113 230 332 영 5 244 1,2 1 4

(4) 新規뿜用工事費價還制度의 改善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에서 동력수용가의 외선공사비를 상환해 주는 이른바 공사비상환제도의 비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공사비 전액을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기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규정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977년 3월 15일 電氣供給規程의 개정으로 이

제까지 총공사비 중 일정액을 한전이 부담하고, 잔액은 수용가가 立替부담하였다가 전기요금에서 상환받는 공사비규정을 개정하여 동력수용가의 신 • 증설공사비 전액을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한전은 자체의 시설투자비를 줄이고 수용가의 투자를 증대시켜 설비의 확충, 재무구조개선 동의 2중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77년부터 1981 년까지 약 240억원의 공사비상환액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까지 동력수용가가 부담한 공사비 입금실적은 409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5) 減價慣빼制度의 改善

투자비의 적정회수와 자기자금의 내부유보를 증대시킴으로써 차입금 원금상환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zp:均耐用年數27년을 脫法許容年數인 16년으로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7년 1 월 1 일자로 한전은 정부의 숭인을 얻어 회계규정 제 5장 6절을 개정하고, 1976년부터 소급하여 고정자산의 평균내용년수 27년을 18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종합감가상각률을 연 3.6% 에서 5.3% 로 변경하고, 매년 固定資塵!帳灣價賴의 1. 7% 를 추가하여 감가상각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1976년부터 1980년까지 1 , 190억원의 투자비를 조기회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가상각비 추가계상은 1981 년 이후에는 연간

약 400억원 이상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이 1979년도에 이르러서는 조세감면법 제 4조 8항 및 한전회계규정 제 152조에 의거 汽力發電設備9개소와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당시 BC油의 공급불안과 환율인상, 자산재평가의 중단, 설비의 경제적 낙후성 둥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대상설비에 대한 연 감가상각비의 100% 상당액을 특별상각함으로써 1980년도까지 687 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연수 단축에서 얻어진 1 , 190억원을 합치면 모두 1 , 877억원을 감가상각하여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방위세 절감액만도 160억원에 이르는 개선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6 ) 租樹減免

한전은 국가기간산업체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강추고 있기 때문에 영리업체로 간주되어 과중한 조세와 공과금을 부담해 왔다. 더구나 전원개발사업에 투입된 외국인에 대한 과세는 결과적으로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 이로 인한 건설비의 증가액은 1977년부터 81 년까지 약 656억원으로 추산되어 관계세법의 개정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발전용 유류에 대한 석유류세법의 개정과 河川引水料동 諸公課金의 감면조치도 아울러 요망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에 투입된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

득세는 公共借款導入法제 6조를 적용, 원자력 5, 6호기까지 면세조치를 취하여 시설투자비의 절감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발전용 경유는 1977년 12월 19일자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BC油는 1977년 7월 1 일자 부가가치세의 시행과 함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공과금은 國有道路러用料만이 1977년 9월 1 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지시공문에 따라 하향조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일반 영리기업체와 같은 부담률이 계속 적용되었다.

그리고 1976년 1 월 1 일자 租親減免制法의 개정으로 얻어진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액과 자산재평가법 제 11조의 개정으로 감면된 금액을 합치면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도합 2, 252억원을 절감하게 되어 재무구조의 개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7) 電源開發事業의 認許可節次簡素化

제 4차 전원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선 투자재원의 조달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동안 전원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용지확보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도

모하고자 전원개발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1978년 12월 5 일 법률 제 3131호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어1978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動資部次官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원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電源立地의 확보와 인허가절차 간소화퉁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8) 計量器檢定制度改善a

전력계량기는 계량법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검정후 5년마다 失效變換하게 되어있는데, 이로 인하여 한전은 해마다 검정비와 재고수준확보를 위하여 계량기 구입자금으로 약 3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계량기의 제작기술이 향상되고, 우수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공업진흥청과 공업표준연구소, 그리고 한전이 공동으로 시험한 결과, 실효계량기의 약 95% 가 법정오차이내의 좋은 물품으로 판정되어 검정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1977년 7월 9일자 대통령령 제 8616호로 새로 제작된 광범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로 한전은 연평균 32만대의 재검정과 실효교환공사를 면하게 됨으로써 1977년부터 1981 년 사이에 매년 약 3억원이 절감되어 도합 15억원 상당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3. 自體슴理化對策

(1) 非常電力뿜給對策會議의 設置

1976년을 전후한 전력수급의 불안요인은 수요의 급성장이나 그를 따르지 못한 전원개발사업 및 송변전설비의 불균형 외에도 발전설비의 관리소홀에서 오는 성능저하와 빈번한 계통사고가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전 발전설비 중에는 동해화력(현 울산화력), 호남화력, 부산화력 3 , 4호기 등과 같이 설비자체가 부실한 것도 있었으나 이들 설비마저 그 동안 적은 보수비예산과 보수자재의 조달지연 및 당면한 수요공급에 급급한 나머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왔고, 이로인한 빈번한 계통사고는 한전의 전기공급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1976년 8월 9일 한전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사에 비상전력수급대책 회의를 신설하고,0)중요건설공사의 적기추진 @건설, 보수자재의 적기조달 @전력수급계획 및 합리적인 부하조절 @발전소운전 및 점검보수 @송배전설비의 점검보수 @수용가봉사 및 절전운동 @對官報告및 건의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전국사업소에 대하여 비상근무반의 설치운영을 지시 감독함으로써 이제까지 사고보수체제에서 예방보수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엄은 기업내부에 새 바람을 일으켜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수용가에 대한 봉사체제를 확립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이 대책회의는 1980년 4월 30일 해체될 때까지 896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869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풍 경영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역할을 수행하였다.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

(2) 性能低下發電所의 復舊

발전소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운전정지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는 첫째, 수선유지비예산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둘째 보수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당면한 전력공급에 급급하여 발전기의 적기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셋째 임금수준이 낮아 숙련된 보수요원이 민간기업으로 전직함에 따라 우수한 보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전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1975년까지 건설비의 0.82% 선에 머물러 있던 수선유지비예산을 1976년부터 1. 36%(적정수준 2.5%) 로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점진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 성능저하용량 36만6 , oookW에 대한 연차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전기보수자재의 적기조달을 위하여 한전은 본사 外資部에 보수자재 구매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발전기보수자재 중 돌발사고 및 비상복구용 자재와 소액의 자재구입은 자체조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검토한 정부는 국산개발품과 국내자재의 수의계약범위를 확대하고, 1979년 2월 17 일자 지시로 외자는 400만달러 범위내에서 보수자재 구매를 한전에 위임함과 동시에 돌발사고 및 비상복구용 자재와 5 , 000달러 미만

의 자재는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수자재의 적기조달이 용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 온 정기보수공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계획하고, 임시방편식의 임시보수체제를 전면보수체제로 전환하여 발전기의 성능확보를 촉진하였다. 또한 기술요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술수당의 지급 동 운전 및 보수요원의 처우개선과 보수공임의 현실화에 힘쓰는 한편, 기술자에 대한 해외훈련을 강화하며, 기술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발전소 보수기관의 전문화를 위하여 1977년 8월 8일에 설립한 한전보수(주)에 대해서 는 발전소성능 복구공사에 예방보수를 전담시켜 운전정지사고방지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기력발전소 운전정지건수는 1977년의 17.62건에서 1980년에는 6.22건으로 감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3) 供給設備의 據充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설비에 대한 이용률 향상과 더불어 신규전원 개발과 송변전건설 등 공급설비의 확충이 시급하였다. 한전은 1976년중에 영동화력 20만kW를 비롯하여 평택화력 1 , 2호기 70만kW, 군산복합화력 30만kW, 영월복합화력 30만kW 퉁 4개소의 발전소건설을 신규로 착공하는 한편, 이미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58만7 , oookW를 비롯하여 인천화력 3, 4호기 65만kW, 여수화력 2호기 30만kW와 淸zp:揚水1 , 2호기 40만kW 동의 건설공기

를 단축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었다.

그리하여 발전소의 건설방식을 일괄구매형에서 분할구매형으로 바꾸고 공사관리를 한전주도하에 시행하여 건설자재의 적기조달과 자재의 국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공정관리와 건설공기의 단축은 물론 국내기술축적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송변전설비는 1977년 4월 30일 345kV 초고압송변전설비가 준공될 때까지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설비의 불균형으로 여수화력 동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요지까지 송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설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345kV 송전선건설을 촉진하여 1977년 4월 30일 드디어 전국에 초고압간선계통망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154kV 및 66kV 樹技狀송전계통에서 벗어냐 154kV 環狀송전망과 함께 345kV 간선계통이 구성됨으로써 定格電壓의 유지와 공급신뢰도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배전선은 이미 채택되고 있는 22.9kV-Y 多重接地方式의 확대로 공급능력의 신장은 물론 전압강하의 방지와 전력손실의 감소를 아울러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2차배전전압은 單相100V, 3相200V를 220/3&JV로 승압하던 종래의 方式을 계속 추진하고, 1980년부터 단상3선식 숭압방식올 병행추진하여 2차배전 전압개선의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4 ) 國塵化많進

한전은 발전소건설방식을 일괄구매형에서 분할구매형으로 전환하고 입찰과정에서부터 借款과 공사계약을 분리하는 엄격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대용량 271 를 통시에 발주하여 건설비의 절감을 기하고, 건설공사관리를 한전주도하에 시행함으로써 건설공기의 단축은 물론 품질관리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발전소건설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기술요원에 대한 현장교육으로 국내기술축적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980년에7 , 476억원의 物工代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평양수 둥 5개 발전소의 건설공기를 단축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약 215억원의 발전원가 및 건설비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5) 生塵原價의 節減

발전연료비의 인상과 물가상승은 전력생산원가의 상숭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나 한전은 화력발전소의 열효율향상과 송배전손실률의 감소, 그리고 경제급전과 경비절감 동으로 생산원가절감에 주력하였다. 그 밖에 물자관리제도의 개선과 업무전산화, 인력개발, 전력사용합리화운동 퉁을 전개하여 경영개선을 이룩하였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던 1970년대 후반은 매우 어려운 격동의 시기였

다. 국내적으로는 공화당정권이 물러나고 제 5공화국이 출범하는 진통을 겪었고,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분쟁과 석유파동으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당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生훌原價節減 (1975 년 대비) (단위 :억원)

;늪편 f 76 77 78 79 80 합 계 1. 열 효 율 향 상 (47) (4) (623) (155) (191 ) (374) 137 147 81 333 556 1, 25 4 2. 손 실 방 지 (10) (40) (26) (41 ) (72) (189) 38 245 372 525 652 1,8 3 2 3. 경 저| 급 전 442 174 616 4. 인력절감운용 26 14 4 23 28 95 5. 경 비 절 감 31 40 41 36 201 349 합 계 (114) (98) (48) (697 ) (666) (1,6 23) 232 446 498 1, 35 9 1, 61 1 4,1 4 6 주 :( )속의 훌字는 直前年對比 절감효과입.

自己資金調達寶績과 財務構造改善갖h 果 (단위 :억원)

그강걱 t (71-75) 1976 19율77 1978 19*7홉9 1980 (76 -80) (對B/ A.)1:%1: 합계“ A 합계“ B 1. 내부유보액 908. 7 582.6 1,2 1 7.0 1,2 6 6.1 3, 09 2.9 3,6 9 3.2 9,8 5 1. 8 1,0 8 4 자 。감가상각비 (A) 725 498.2 550.3 677.1 1, 14 8.3 1, 38 3.3 4, 25 7.2 기 。 ;t5 다。그다 89 49.9 89.3 145.2 663.8 384.3 1, 33 2.5 자 。고정자산제각손 18.6 20.1 50.6 36.5 85.0 107.2 299.4 ëJ-그 (1 2. 0수 이용익가금부적담립금 ( B) 37464..14 6154..44 512561 .. 87 424057.. 37 1,3 193 53..86 1,88 81 18 .4 31,,6 9 67 72..47 487 가 3. 현금출자 493.8 1, 05 1 . 7 680 300 387 324 2, 74 2.7 555 액 (자기자본증가계 )(c) 1, 74 6.9 1,6 9 9.7 2,0 4 8.7 1,8 1 1 .8 3,8 1 3.5 4,8 9 8.2 142.719 8, 17 0 차 차입금상환액 (c ’) 1, 49 4.8 970. 7 598.9 775.9 2, 31 3.8 2, 20 0.7 6,8 6 0 459 ë입그 그 차입금액 4, 29 5 1,5 8 2.0 2,3 3 7.0 4,0 6 5.1 6, 96 1 . 7 9, 91 3.5 24, 85 9.3 579 기 。시설투자액 (0) 4,8 9 8 2, 37 3 3,7 3 0.1 4,9 8 6.3 7, 48 0.2 10, 71 3 29, 28 2.7 598 {그〈 。가동설비가액 (E) 7, 13 9 9, 94 4.9 11, 82 0.2 15, 20 2.7 19, 79 6.4 25, 05 2.8 81, 81 7 1, 14 6 7액~ 。층이익금 (F) 352.7 259.9 717.7 593.4 1,2 5 9.6 1,8 8 5.1 4,7 1 5.7 1, 33 7 자기자본증가/시설투자 % 35.7 71. 6 54.9 36.3 51 . 0 45.7 48.7 13.0 옐 내-T〈t「 그Tj 자(F기/R자) 본증가액-차금상환액 % 5.1 30.7 38.9 20.8 20.0 25.2 25.3 20.2 보 /시설투자( &'-&’ ) 율 이익글적립/총이익금 % 21. 6 5.5 73.4 68.6 94.9 96.5 84.0 62.4ι (B/F) 재 투자보수율 % 평균 3.8 5.9 8.4 7.8 9.0 11. 5 평균 9.4 5.6 옐 -C「 그 부채비율 % 202.2 132.5 138.8 167.4 197.2 257.9 55.7’ 비 부채상환능력비율 % 70. 7 102.8 139.8 112.1 116.2 116.6 45.9ι 율 종합감가상각훌 % 3.6 5.3 5.3 5.3 5.3 5.3 5.3 1. 7

第13章 人力開發과 技術議積

第1節 敎育뢰1\練

1. 社員昭修院의 設立

한국전력 발족이전에 舊電氣3사에는 독립된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강추지 못하고 있었다. 朝蘇電業과 南蘇電氣는 필요한 때마다 약간의 委託敎育을 실시하였으며, 京城電氣는 他社와 달리 전차궤도사업에 필요한 運輸要員을 양성하기 위해 運輸部산하에 課機構에 해당하는 교습소를 두고 전차운전원과 車掌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통합직전에 폐지되고, 京城電氣財團이었던 首都電機工業學校에서 위탁교육으로 대체양성한 실정이었다. 한전창립과 더불어 社員訓練所의 직제를 규정하고 1961 년 8월 14일 서울 新堂11폐 소재 京電부속건물에서 개소식과 더불어 일선사업소 계장급을 대상으로 행정실무교육을 실시하였

동대문 사원훈련소시절의 교육입소식

(62. 2. 19)

다. 이 교육이 한전사원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1962년 3월 한전의 朴英俊사장은 유럽시찰중 프랑스에 들러 그 곳 電力公社의 선진기술에 접하고, 한전의 사원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있음을 통감하고 사원훈련소 건물신축을 계획하였다. 서울 道峰區雙門洞소재 社有뿔地의 일부인 1 만3 , αm평에 연건평 1 , 597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착공하여 1963년 10월 17일에 준공식을 거행했다.

(1)機構및職制

한전 창립당시의 직제에 따라서 처음 社員訓練所로 발족, 서울 新堂洞京電禮式場建物에서 제 1차 行政實務班의 업소식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 1962년 2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서무과, 교무과, 교수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1963년 9월 24일 사원훈련소의 명칭을 社員닮修院으로 변경하고, 서울 雙門洞에 新棄建物이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 7 일 이 곳으로 이전, 10월 17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1966년 3월 15 일 本社인사부 맑修係의 신설로 敎育計劃및 調整統制, 敎育機材計劃, 敎育評價동의 업무가 본사로 이관되었다. 동년 9월 3일 學生課를 신설하였다가 1972년 9월 30일 학생과를 없애 고 교무과를 교학과로 바꾸어 학생과 업무를 관장하였다. 1974년 3월 15 일 교학과를 폐지하고 서무과를 관리과로 개편,

교수실과 관리과의 편제만 남게 되었다. 1975년 5월 1 일 새마을교육과를 신설, 공장새마을교육을 전담하였다. 1977년 2월 1 일 본사에 교육훈련부의 신설로 교육훈련부장을 연수원장이 겸임하였고, 사원연수원의 관리과 업무일부를 교육훈련부에 이 관하는 한편, 교무과를 다시 신설하였다. 1979년 7월 1 일 교무과 및 새 마을교육과를 폐지하고, 교육기획과와 교육훈련과를 신설하였다. 1981년 5월 15 일 기획관리실을 신설하고 교육기획과와 교육훈련과를 교무과로 통합함으로써 2室(企劃管理室, 敎授室) 2課(管理課, 敎務課)로 편제 운영되었다.

(2 ) 敎育施設

쌍문동에 신축된 사원연수원은 그 뒤 대지 3만1 , 440평, 延建W 4, 690평으로 확충되어 당시 국내기업체의 社內짧修機關으로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였다. 이들 건물에는 1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비롯하여 강의실 167ß 실, 시청각교실 8개설과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시설과 그 밖에 각종 屋內外실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敎育機材設備로는 시청각과 발전, 송변전, 전자통신, 전산, 모의영업교육, 용접 선반실습설비 등이 구비되었다. 특히 小型發電simulator{ 실물의 20분의 1 축소)는 1978년 10월 Omnitata Inc 와 계약, 1979년 3월 14 일 설치하였는데 65만kW 石벚專燒發電式으로 급수설비, 통풍설비, 보일러, 터빈 발전기설비풍 각종 정밀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한전 사원연수원 (쌍문동 소재)

(3) 敎育運營

l) m修院의 敎育體系

한전 사원연수원의 교육체계는 기본교육, 개발교육, 특수교육, 양성교육의 4개 교육과정으로 구분 편성되어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기본교육은 사원으로서 기본소양의 함양을 위하여 신입사원반과 간부요원반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다. 개발교육은 회사에 앞으로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특수기능의 개발을 위하여 기능원반, 일반직원반, 감독자반, 관리자반, 경영자반으로 구분 편성되었다. 그리고 특수과정으로는 전산, 어학 외에 수용가 봉사원, 여직원,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이 실시되었다. 양성교육은 전기원, 기계원의 요원양성을 위하여 기술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성적에 의하여 한전기능직으로 채용되었다.

2) 敎育實績

한전 사원연수원은 1961 년 8월 14일 행정실무자의 교육을 시초로 1981 년말까지

敎育實績統計(1961- 1981)

과 정 별 인원(계) 기본 신 입 사 원 반 16,8 4 4 -과정 간요 원 -t반「 i (사요무 ·원 기 술반 ) 533835 간 관~ 리여ζ 그 자자 반반 1,14 95 98 ..... 교감 수독교 자앙 반반 4,81 21 66 기 타 203 지도요원반 159 행정실무반 1,5 2 6 사 경리실무반 812 개 자재실무반 750 영 업 실 무 반 2,5 4 9 판재실무반 102 급여실무반 185 발 -C「 그 차량관리반 36 타 자 반 202 종합급여실무반 713 과 수화력발전운전반 2,5 3 2 발 화력전기보수반 15 화력기계보수반 17 화력발전실무반 375 정 전 종합실무반 21 기 타 241 ~o 승변전전실실무무반반 1,61 74 86 배전실무반 1,6 2 2 내선실무반 514 전 기 타 151

과 정 별 인원(계)

통신실무반 410 기 안전실무반 423 타 기 타 기 술 1,1 3 5 기 종합실무반 53 술 출장소장 반 377 기 타 628 승전배전휠선반 1,9 7 2 기 지중선전기원반 168 외선전기원반 2,0 1 5 」。 내선및승전반 947 발전기능원반 58 원 전기보수주임반 48 기 타 93 봉향상사과수정준 수 용 가 봉 사 반 1,3 9 8 ~ 산 화 빈 -!1:드 어 화 훈 련 반 724 I .<. . (일어 ·영어 ·불어) 과 여 직 원 반 493 정 자 동 차 운 전 원 195 교 앙 반 1,2 2 7 。C 〉 t AC i{ 전 기 。C3 i ~그 3,8 0 6 과 정 기 겨| 。C3 t AC!I 182 .<. . (-1` 교 육 반 1,0 8 5 합 겨| 56, 92 5

5만6, 92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교육과정별, 직군별 교육인원은 ’설표 와 같다.

3) 職業訓練生敎育

1976년 1 월 17일 정부가 법률 2973호로 제정한 직업훈련법에 의하여 한전사원연수원은 職業訓練所를 병설하고, 기능인력의 축적과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인원의 충원을 목적으로 일정 한도의 정원을 의무적으로 모집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976년 2월 25일 제 1 기 직업훈련반 21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연차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 1981 년에 수료한 제 9기 훈련반까지 총 1 ,없4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되었다.

4) 工場새마을敎育

1970년대 초에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기업체에까지 확산되어 전체 기업인과 종업원에게 動助, 담助, 協同精神에 입각한 경영체질개선과 노사 협조체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장써마을교육이 실시되었다. 1973년 12월 4 일 한전은 타기업체에 앞서 예하사업소 차장급 53명을 대상으로 사원연수원에서 제 1 차 공장새마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여 1981 년까지 62차에 걸쳐 7 , 009명의 추진요원교육을 실시하였다. 1974년 3월 18일 상공부는 한전 사원연수원내에 상공부 공장새마을 지도자연수원을 설치하고, 한전자체 새마

을교육과 병행하여 상공부 산하기업체의 임직원 103명을 1 차로 수용,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78년까지 4년 9개월에 걸쳐 7 , 543명의 교육요원을 배출 하였는데, 1979년 1월 12일 정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한전이 상공부 산하에서 동자부로 이관되어 상공부 공장새마을 지도자연수원이 해촉되고, 그 후부터는 한전 자체 새마을교육만을 전담하였다. 1979년 12월 10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한전연수원은 새마을교육의 확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우수단체 표창을 받았다.

2. 海갯冊修 交流

(1) 海外冊修實績

한전은 1962년 이후 제 1 차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건설되는 三修火力, 쏠山火力, 春川水力의 건설기술 습득을 위하여 日本과 美國에 훈련생을 파견하면서부터 해외연수훈련이 본격화되었다. 1963년 擔律江水力과 寧越火力건설에 따른 기술훈련과 韓佛技術協約에 의하여 기능공 양성을 위한 강사진의 해외연수를 실시 하였다. 1967년부터 제 2차 전원개발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의 증설로 건설기술자의 해외훈련은 더욱 늘어났다. J\堂水力, 淸平水力3호기증설, 부산화력 3 , 4호기 건설계약에 의하여 모두 37명의 훈련생이 일본, 프랑스, 서독 등 5개국에 각각 파

견되고 1968년에는 가스터빈, 衣岩水力, 華川水力4호기 증설, 서울火力 4 , 5호기, 鎭南火力1 호기 건설계약에 의하여 30 명, 송변전설비 차관계약에 의한 18명의 훈련생이 일본, 미국 등 5개국에 각각 파견되었다.

1969년 일본 九)↑|電力(妹)과의 ìíÆ修交流協定이 체결되어 처음으로 각 분야별 연수단이 매년 상호 교환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비 1969년부터 원자력관계 기술요원의 해외연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1972년 이후 제 3차 전원개발계획기간 중에 고리원자력 건설을 비롯하여 地中送電線, 超高壓送變電設備,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시설 퉁에 관련된 기술훈련생의 해외훈련이 증가되었다.

1979년에는 한전창립 이후 가장 많은 222명의 인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교육을 받았다. 이 해의 해외훈련은 훈련범위도 다양하게 편성되어 古里및 月城의 원자력운전요원 91 명 외에 중견관리자에 대한 매사추세츠工科大學 등 유명대학원의 단기과정 파견, 국제금융 및 외자관리분야의 英國Lazards은행 파견 퉁 경영간부요원의 양성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 경영의 국제화 추세에 대처하였다.

한편, 국내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각 기업체의 운영규모가 확장되자 한전의 해외훈련이수자 가운데 타기업체에 전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해외연수자 선발에 있어서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在職義務年限을 정하고, 해외연수 3개월 이하는 l 년, 6개월은 2년, 1 년은 3년, 1 년 이상은 4 년, 1 년

6개월 이상은 5년으로 각각 규제하였다. 그리고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1976년 8월 30일 정부지시에 따라 현지이탈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매월 활동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해외훈련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2 ) 韓佛協約에 의한 冊修交流

1962년 3월 한전 朴英俊사장은 프랑스정부 초청으로 프랑스전력공사(EDF) 의 職業學校를 시찰하고 한전에 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프랑스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20일 한전과 프랑스정부 재무경제성 기술협조처(ACTIM) 간에 韓佛敎育參考資料센터 설치협조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여 한전 사원연수원내에 韓佛敎育資料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전공, 기계공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韓佛實習場을 마련하고, 3차에 걸친 협약에 ’ 의 거 8만9 , 475달러 에 상당한 교육기자재 를 공급받았다. 또한 이 협 약에 의 하여 1963년부터 7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원연수원 강사요원 24명의 직원이 프랑스에 파견되어 기술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電力公社의 교육전문가가 3차에 걸쳐 한국전력에 파견되어 사원교육훈련의 체계와 방법, 시청각교육자료의 활용, 특수기자재의 사용권유 등 협의와 조언을 하였다.

(3 ) 九州電力과의 冊修交流

한전은 1967년 8월 20일 처음으로 日本九州電力勞動組合과 R修交流協定을 체

한·불교육자료센터 개관

결하였다. 당시 구주전력은 한전과 경영규모와 운영실태가 비슷할 뿐 아니라 本의 전력회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職務*짧u度를 채택하여 노사관계에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1968년 九州電力과 3차에 걸친 연수교류협정에 의하여 직무급제도, 노사관계, 복리후생 동을 비롯하여 상호 기술정보 교환으로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경영관리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다.

그 후 한국전력과 구주전력은 정기적인 사원연수 교류방안을 협의하여 1969년 1월 18일 양사간에 定期짧修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후 매년 1 회 약 10명의 직원을 교환파견하여 관계자료와 문헌을 수집하고, 의견교환과 토의를 통하여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 연수교류로 1981 년도까지 11 회에 걸쳐 92명이 파견되어 한전의 기술향상과 경영개선에 공헌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훈련의 양적 증가에 따라 1977년 2월 3일 양사간에 기술연수에 관한 각서를 교환, 한전의 기술직원을 구주전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한전은 발전분야훈련생 8명을 6개월간, 운전분야 4명을 2개월간 구주전력에 각각 파견하였다. 이 각서는 1979년 5월 日本海外電力調훌會와 기술훈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폐기되었다.

日海外~修-*훌 ( 1962-198 1)

구 ;W L: 인원(계) 발 전 470 ~ 변 ~ 203 ’W-:M 배 저」 44 워』 자 력 378 계통통신 102 야 기술개발 33 사 -C「 그 79 전 산 41 열 정기연수 160 기 타 69 합 계 1,5 79 일 본 594 국 대 만 121 미 국 472 캐 나 다 80 가 Q: 랑 “ 100 서 ~ 79 여‘:> 국 45 별 기 타 116 합 겨| 1,5 79

(4) 臺灣電力公司와 冊修交流

한전과 대만전력공사간의 연수교류는 1961 년 11월 자산재평가업무 연수를 위하여 22명이 파견된 것을 시발로 원자력발전, 초고압송전선 건설 등 상호간에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정보교환과 자료수집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1975년 7월 2일 대만전력공사의 345kV 초고압시설 시찰단이 한전을 방문하였을 때 인원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대만전력공사에서 제의해 왔다. 1976년 6월 10일 양사의 협의를 거쳐 한전 金榮俊사장이 대만전력공사를 방문하여 흉다修交流協定을 체결하였으며, 1976년 9월 31 일 대만전력공사 사장이 한전을 방문하여 협정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후 1977년에 24명의 인원이 대만에 파견연수를 비롯하여 양국의 연수단이 연차적으로 교류되어 1981년까지 총121 명이 연수에 참가하였다.

(5) 日本海外電力調흉會와 技衛協力

1978년 2월 4일 일본의 海外電力調훌會에 한전훈련생을 일본의 각 전력회사에 파견하는 데 대한 알선을 요청하여 협조적인 회신을 받았다. 1979년 5월 9일에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의 9개 전력회사와 관련기관에서의 해외훈련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일본 해외전력조사회는 일본의 9개전력회사와 電源開發珠式會社, 그리고 原子力發電珠式會社를 각각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체로서 해외의 전력사정을 조사하여 일본의 전기사업운영에 기여하고, 해외전력사업에 관한 기술교류와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해외전력조사회와의 협정체결로, 1977년 2월에 체결된 九州電力과의 기술연수에 관한 각서는 폐기되고 한전의 일본훈련생 파견은 일본 해외전력조사회가 창구가 되어 각 전력회사에 알선 처리케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1979년 8월 12일에 보일러 분야 외에 107~ 분야 18명의 한전직원과 한전보수공단직원 4명이 파견되어 기술훈련을 받았으며, 1980년에도 2회에 걸쳐 6개 분야에 16명이 파견되었다.

1980년 7월 10일 기술훈련 뿐만 아니 라 전문기술자의 초청활용과 경 영 및 기술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협력범위를 확대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개정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海外電力情報誌퉁 기술 및 경영정보가 입수되고, 기술자문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 활용하는 동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전의 경영 및 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

말레이지아연수생 교육

(6 ) 外國訓練生의 敎育럼11練

1977년도 정부의 對外技術供與計劃의 일환으로 科學技術處가 초청한 泰國電力廳、전기과장 Samraham Somchit에 대해 한전은 1977년 9월 5일부터 11 월 21 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농어촌전화 및 배전업무 전반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8년 11월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電力廳、의 전력공급계통의 운전보수 담당직원 1 명이 1 개월간 발전소를 견학하고, 전력공급계통과 송배전계통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1977년 7월 국제학생기술연수협회 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프랑스 國立職業學校학생 1 명이 1개월간 하계 현장실습을 한전에서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처의 초청으로 1979년 7월 26 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King Abdulaziz공과대학학생 3명이 한전에 와서 발전, 송배전 통 기술분야의 현장실습을 받았다. 1980년에는 이 학교 공과대학생 75명이 역시 과학기술처 초청으로 실습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중 6명의 전기공학과 학생이 한전에서 1 개월간에 걸쳐 훈련을 받았다.

3. 韓國電力學園의 運營

(1) 京城電機學校의 設立

경성전기학교는 日帝治下인 1924년 3월 電氣및 土木技術者(일본 週信省電氣事業主任技術者第3種資格檢定試驗)의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 安田寬(日本軍據備投陸軍大효)에 의해 서울 龍山區東子洞에서 처음에 京城高等據備學校로 설립됨으로씩 한국공업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1925년 7월 경성전기학교(本科 2年, 初等科1年制)로 設立認可를 받아 본과에 電氣科를 설치하여 공업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28년 4월 據備科를, 그리고 1930년 4월에 본과에 土木科를 신설하였다. 1930년 7월에는 財團法人경성전기학교 (3년제)로 발전되어 1931 년 당시에는 교직원 25명, 재학생 800명 , 졸업생은 6회까지 400명에 이르렀다. 1940년 總督府의 실업학교 장려에 따라서 機械科가 다시 증설됨으로써 예비과를 기초로 전기과, 토목과, 기계과의 3개학과를 갖추었다. 이 때 설립자 安田寬교장은 학교운영이 궤도에 오르게 되자 16년만에 장남 安田總次에게 학교운영을 넘기고 물러났다. 1945년 8월 광복과 동시에 同짤、會에서 학교를 인수하였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경성전기학교는 해방후 동창회와 학부형회에서 접수 운영하려 하였으나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이 학교와 緣故가 깊은 京城電氣樣式會社에서 인수하여 운영을 담당하였다. 1946년 8월 28일 學制가 변경됨에 따라 6년제 24학급의 공업학교로 승격되고 교명도 京城電機I業中學校로 인가되었다. 그 후 1949년 12월 31 일에 공포된 선교육법에 의거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퉁학교 3년, 대학 4년의 학제로 개편됨에 따라 首都中學校와 京城電機工業高等學校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되었다.

(2) 京城電機學園의 設立

학교 설립당시부터 전기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해방후 전기기술과

관련이 깊은 京城電氣(樣)에서 학교의 설립자가 되었으나 財團으로서 학교를 이끌지 못하였다. 京電은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청산하고 1955년 9월 29일 首都中學校, 경성전기공업고동학교의 유지 운영을 목적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財團法人京城電機學園을 설립하였다. 1961년 7월 전 713사 통합에 의하여 한전이 학교설립자로 승계됨으로써 한전사장이 학원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韓電理事의 다수가 학원이사에 임명되어 학교운영에 참여하였다. 1966년 8월 3일 경성전기학원을 韓國電力學園으로 개칭하였다.

(3) 首都工大의 設立運營

3사통합후 한전이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유능한 중견기술자 양성이 요청되어 경성전기학원은 初級大學의 설립을 계획 추진하였다. 1962년 3월 19일 문교부로부터 首都I業初級大學설립의 인가를 받아 전기공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두고 개교하였다. 그 후 토목공학과를 추가하여 3개학과를 갖추고 1 , 2부로 나누어운영하다가 1964년 4월 16일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초급대학을 4년제 首都工科大學으로 개편하였다. 수도공과대학은 麻浦區孔德、洞캠퍼스에 자리를 잡고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로 출발하였다. 1966년 12월 31 일자로 정밀기계과와 공업교육학과를 증설하여 5개학과로 면모를 강추고, 공업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전력학원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입원이 없이 首都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경

工大, 首都工高, 首都中學, 麻浦女中동 4개학교를 학생부담과 한전의 보조금에만 의존해 온 실정이었다. 1971년 문교부의 施設基準令의 강화로 수도공대는 시설기준령에 미달한 데다가 한전의 보조금 삭감으로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전력학원 이사장인 金相福사장은 학교동창회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공대를 弘益學園에 이양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소유 雙門洞林野2만16 평, 실습기재 1 , 393점, 기타 설비 1 , 620점을 무상으로 홍익학원에 이양하여 한국전력학원이 9년간 운영 발전시켜 온 대학교육의 종말을 가져왔다. 수도공대가 홍익학원에 이양된 후 수도공고는 공대건물로 이전하고, 수도중학은 수도공고로 이전되어 한국전력학원은 수도공업고둥학교, 수도중학교, 마포여자중학교만을 운영하게 되었다.

(4 ) 首都I高의 特性化改編

우리나라 경제가 高度成長을 지속함에 따라서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70년대에는 한전직원의 離職이 늘어나는 반면에, 우수한 A材가 入社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전의 金榮俊사장은 우수한 기술인력의 자체양성을 목표로 전력분야의 特性化I高설립계획을 추진하였다. 1977년 5월 17 일 제 39차 이사회는 「首都I高特性化計劃案」을 의결하고, 학교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9월 16일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首都工業高等學校휠 首홉ß電氣工業高

等學校로 변경하였다. 한편, 한전은 이 계획안을 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에게 載可를 上申한 바, 1978년 2월 10일 재가와 동시에 @學生定員(900명)을 증원할 것 @麻浦女子中學校와 首都中學校를 건실한 학교법인에 이양하고, 특성화공고 육성에 전념할 것 @수도공업고등학교 시설(麻浦所在)을 韓國技術檢定公團이 사용토록 조치할 것 동을 지시하였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1978년 6월 15 일 江南區開浦洞大母山과 九龍山기늙에 대지 3만124평, 연건평 1 만3, 733평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 21개월만인 1980년 2월 28일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 15 일 개교 56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신축공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학교설비는 본관교실 30개, 실험실습실 12개, 그 밖에 실험실습설비, 학생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실 300실을 갖추었다. 당시 고퉁학교로서는 국내 제 1 의 규모를 자랑하였던 것이다. 1981 년 2월 10일 제 1 회 졸업생291 명은 졸업과 동시에 한전사원으로 전국사업소에 배치되었다. 1987년까지 총 졸업생수는 3, 862명인데, 그 중 3, 596명이 한전에 입사되고 266명은 한전 방계회사에 취업하였다.

4. 雙學制度의 運營

1969년 7월 11 일 한전은 長期人力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

한 방안으로 장학제도를 채택하여 최초로 서울대학교 학생 29명을 선발하였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재 경종합대학 중 서울大, 延世大, 高麗大, 漢陽大의 4개 대학교에서 선발하였으나 그후 선발범위를 확대하여 재경 9개 대학, 지방 11개 종합대학 퉁 총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 선발 대상과목은 초기에는 法政, 商經, 전기공학, 기계공학 4개학과였으나, 1979년 이후 토목과, 건축과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장학금 급여대상 자격은 4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평균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3학년생까지 확대하여 수혜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시행하였다.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학교별로 실둥록금 전액과 별도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義務動務를 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장학금을 균일지급하고, 1년간 수혜자는 4년 동안, 2년 수혜자는 6년 동안 각각 한전에 재직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장학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1969년에는 29명이 선발되어 비교적 많은 장학생을 지원하였으며, 1970년에서 77년까지는 매년 20명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선발하였다.

수도공고생의 실습교육

年度別出身學앉別 찢學生現況

구분 대학교명 69 70 71 73 74 75 76 77 78 79 80 81 겨| 서 울 대 29 16 10 4 6 5 3 4 2 2 82 고 려 대 2 2 6 9 13 6 10 3 3 55 서 연 세 대 4 3 7 5 7 4 5 2 4 2 43 한 앙 대 2 4 2 3 9 5 3 29 홍 익 대 6 2 2 11 중 앙 대 3 4 숨 전 대 2 동 국 대 3 울 건 국 대 성균관대 5 3 9 경 희 대 2 2 -ιιι- 겨| 29 22 21 21 26 9 25 16 28 20 14 10 241 인 하 대 지 충 남 대 2 3 전 북 대 4 5 3 12 경 북 대 2 3 6 부 산 대 3 5 10 영 남 대 2 2 4 방 충 북 대 강 원 대 전 남 대 3 2 5 조 선 대 3 3 -ι‘κ - 겨| 13 14 8 11 46 대 학 합 계 29 22 21 21 26 22 25 16 28 34 22 21 287 수 도 공 고 10 19 30 50 46 155 효-등 겨| 29 22 21 21 26 32 44 46 78 80 22 21 442

1977년에 이르러 재벌기업의 인재스카웃이 치열해지자 웅모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16명만이 선발되었으며, 1979년에는 3학년생과 4학년생을 합하여 6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34명만이 선발되었다. 1981 년까지 선발상황은 대학생 266명, 고퉁학교 장학생(수도공고) 155 명 동 총 421 명을 선발하였다.

第2 節原子力技術人力의 養成

1 . 擺況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5년 12월 정부에서는 原子力發電審議會를 설치하고 검토에 착수하였다. 한국전력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1966년 12월 1 일 技術部안에 原子力課를 신설하고, 원자력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때만 하여도 원자력에 관한 기초지식을 소유한 기술자는 극소수였으며 선진국에서도 초창기에는 대개 그러하였듯이 화력발전분야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로부터 소수직원의 외국대학을 통한 원자력공학의 이수와 國際原子力機構(IAEA) 를 통한 외국원자력연구소냐 원

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파견훈련 등으로 원자력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외연수도 용이하지 않아 해외훈련을 받은 이들 직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 전달교육으로 한전내의 원자력 기술지식을 배양하는 실정이었다.

1968년 원자력발전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한전은 그 해 4월 原子力課를 原子力室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이에 따른 요원의 충원 및 양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68년에 최초로 28명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원자력발전 기초과정을 연수하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연차적으로 원자력요원의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기술인력확보에 주력하였다.

1969년도에 이르러 처음으로 원자력공학 전공자를 포함한 신입사원을 충원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내 주요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직원으로 특채하였다. 그 결과 초창기에 원자력기술계 직원이 30명에 불과하였으나, 연차적으로 증원되어 1981 년에는 1 , 200명에 달하게 되었다.

1972년 이전의 海外뢰1\練은 주로 IAEA 장학금에 의한 것으로 해외 원자력연구소나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분야별로 일본에 R자修團을 파견, 경험을 쌓게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비하였고, 원자력발전소 기기제작자인 General Electric Co. 의 초청 또는 콜롬보계획에 의한 장기간의 기술훈련도 각각 시행하였

다. 그 후 원자력 1호기의 주계약자로 웨스팅하우스社가 결정됨에 따라서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기술훈련을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A/E 훈련은 Gilbert Association Inc.에 요원을 파견 해당분야의 기술을 연마케 하였으며, 터빈 발전기 훈련은 공급자인 영국의 GE사에서 훈련을 받게 하였다. 원자력 1호기 계약훈련 이후로는 각 호기별로 3호기는 주계약자인 캐나다 AECL에 파견 重水盧技術을 습득하였고, 5 , 6호기 A/E훈련은 벡텔社에 파견 실시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의 適期據工및 기술전수에 기여토록 하였다. 이는 後續機건설을 한전 주도의 건설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 밖에도 신기술 도입과 강사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한전 자체자금에 의한 훈련과 IAEA에 의한 훈련도 병행하였다.

2. 原子力돼修院의 設立

원자력 1호기 준공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되는 원자력 후속기의 준공에 따르는 운전요원의 자체 재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1977년 7월 古里짧修院을 설립하고, 1978년 3월 1 일 원자력 전문교육장의 직제도 제정하였다. 연수원의 교육설비를 확충하고 전문강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EAI( Electronic Associates Inc. ) 로

부터 시율레이터 (simulator )를 1979년 7월에 도입 설치하고, 이와 함께 NUS社의 지원으로 시율레이터 전문강사요원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교육보조자료를 갖추어 운전요원의 자체양성과 재훈련교육체제를 구축하였다. 1979년 10월에는 고리원자력연수원으로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1980년 6월 30일 科學技術處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국내 원자력운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변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리원자력연수원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신업원자력요원반과 7개과정이 개설되어 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해 왔던 원자력 기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밖에 건설, 시공, 감리 퉁 교육이 외국인 기술자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파견전 기초교육과 시운전요원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 뒤 해외훈련을 점차 국내훈련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요원을 자체교육으로 양성하였다.

第3 節技術冊究

1. t휩펜冊究所의 運營

(1) 技術冊究所의 發足

한전 기술연구소는 舊電氣3社時代에 각 사별로 소규모적인 시험설비를 강추고

업무를 수행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南蘇電氣는 1954년 工務部에 計器係를 두고 전력용 계량기의 조사, 수리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大田에 변압기 수리공장을 두고 변압기, 油入開閒器의 제작과 수리를 담당하여 왔다. 京城電氣는 1955년 6월 서울 新堂洞에 電氣試驗所를 설치하고 計器類의 조정, 수리시험, 전기기기와 재료의 시험, 변압기의 제작수리 등 가장 큰 규모의 시험설비를 갖추고 전기관계시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朝蘇電業은 1961 년 3월 電氣部內에 電力試驗所를 신설하고, 전기공작물과 繼電器의 시험 및 전력계통의 조사연구와 水質戰料, 油類동 화학적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 713사의 시험설비는 3사통합을 계기로 한국전력 電氣試驗所에 통합운영되었다. 전기시험소 발족당시 기구는 應務係, 計器課, 試驗課, 化學課, 大田分所로 편제되어 주로 전기관계와 화학관계의 시험과 변압기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963년 1 월 연구부문의 강화를 위하여 화학과가 빠究室로 개편되고, 전기분야와 화학분야의 2개연구실로 분리되었다. 그

후 변압기 수리업무를 폐지하고 시험과와 기기과가 모두 자재부로 이관되어 순수한 연구 및 계통시험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어 1972년 3월 4 일 전기시험소 명칭을 技術開發班究所로 개칭하였다.

1976년에 발전설비의 증대와 송변전설비의 확대 등으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전력, 기계, 금속, 화학 동 전문분야별로 전담기구를 세분하여 1 , 2 , 3연구실과 系統試驗課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였다. 1978년 7월에 석유파동에 따른 소비절약문제와 관련하여 전력사용 합리화를 위한 冊究擔當않을 신설하여 절전형 전기기기 개발과 전기사용 합리화를 위한 제반문제의 연구업무를 담당하였다.

(2 ) 建物設備

전기시험소 발족당시에는 新堂洞에 위치한 京電전기시험소 건물에 전기 3사가

한전 전기시험소의 사옥 (서울 신당동)

보유하고 있던 시설을 인수 정비하고, 외자도입에 의해 각종 전기, 화·학관계 시험기기를 확보하여 전기시험소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 1963년 3월 9일 연건평648평에 이르는 본관 4층건물이 신축되고, 이어 136평의 시험실을 증축하여 고전압, 충격전압 시험장치를 설치하는 동 총 3, 361 평 부지에 연건평 1 , 983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었다.

( 3 ) 冊究試驗用設備

연구시험용 기기설비는 부문별로 전기, 기계, 금속, 화학 퉁으로 구분하여 설비와 計測器類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형시험설비는 현장에 설치 사용하고, 계측기류는 중앙집중 관리식으로 운영되었다. 전기관계 연구시험설비는 交流計算盤, 800kV衝擊發電機등 11종의 시험장치와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었다. 기계 및 금속연구시험설비는 기계재료 시험설비, 缺隔探傷測定器동 6종의 중요시험기기를 보유하고, 화학관계 연구시험설비는 기본설비 외에 유류, 연료, 공해시험설비 등 5종의 특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2. 昭究및 試驗實績

(1) 電氣·機器分野

1963년 1월 전기시험소가 기술연구소로 개칭되고 연구실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시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결과를 분석 발표하여 업무에 반영 활용토록 하였다. 제 1 연구실은 전기부문의 연구를 담당하고 直接接地의 실험연구를 비롯하여 발전기의 성능, 진동 등 전기기기 및 재료에 관한 연구시험을 실시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 2연구실은 기계금속부문의 연수를 전담하여 1965년에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는 mill liner재질 개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발전설비에 관련된 사고예방진단 및 원인분석과 금속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제 3연구실은 연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발전용수, 연료, 열관리, 유류 동 화학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각 연구실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Øf究實險實*훌

잃령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전기부분 9 4 5 5 8 5 3 7 3 7 5 4 5 6 5 4 8 11 15 기계금속 2 2 2 2 2 4 4 4 3 3 4 4 화학부문 5 3 4 7 7 6 7 4 5 6 5 6 6 5 5 5 4 7 자료:쩌究所했

한전 전기시험소의 교류계산반 준공

(2) 系統試驗業務

1968년 66kV계 통이 PC접 지 방식 을 채 택 하고 특히 154kV계 통이 직 접 접 지 방식 으로 전환됨에 따라 송전선 보호방식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시험으로 계통운전에 기여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 대용량 발전소가 신설되고, 345kV초고압 전력설비 및 이에 대한 보호계통에 관한 준공시험 퉁 고도의 기 술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제 1 연구실을 분할하여 계통연구과로 발족하였다. 계통시험업무는 154kV급 이상 신증설 전력설비의 준공시험 및 이들 기기와 선로보호계통에 관한 시험, 계통사고원인 구명시험과 아울러 不良繼電器수리업무를 시행하였다. 계통시험 실례별 분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系統試앓-*훌

넓펀 f 못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발전소신증설 5 61 28 13 24 19 35 21 22 32 36 22 27 38 60 49 55 49 준공시험 변전소신증설 31 49 38 41 43 44 60 72 75 64 65 % 81 76 94 70 79 38 준공시험 갑종계전기 10 7 01189 25 81 35 44 51 51 441 59 57 45 61 82 75 41 정 기 시 험 보호계전기 54 68 31 25 14 24 44 59 134 110 691 73 126 162 158 169 122 80 재조정시험 사고원인 26 6 51 11 01 44 11 6 29 181 27 26 8 191 20 28 25 21 규 명 시 험 승 전 선 로 201 28 13 21 11 11 14 7 2 4 8 5 8 7 9 8 13 4 특 성 시 험

(3) 電氣使用合理化業務

1978년 7월 범국민적인 에너지소비절약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사용 합리화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기초적인 조사, 업무의 방향설 정 , 특정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는 형광둥의 力率改善用콘멘서 부착방안 검토 외에 3건을 처리하였다. 1979년에는 국산냉장고 소비전력시험 및 특정조사 26 건의 업무실적을 올라고 전기소비 절약형 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생산업체에 대해 기 술적 인 자료제시와 신개발품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을 연구 검토 하였다. 1980년 상반기 중에는 國慶開發品인 절전형 형광퉁용 전자식 안정기의 기술검토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퉁 모두 7건을 처리하였다.

第14章 響理制度의 改善

第1節 機構組織과 A事管理

1. 機構組織의 變選

한국전력 통합직전에 전 713사의 기구는 朝蘇電業이 4부 1 역 15과(검사역 포함), 京城電氣는 5부 2실 37과(지점, 영업소 포함) , 南蘇電氣는 4부 2실 22과(지점, 공장 포함)를 각각 두고 운영하였다. 1961 년 7월 1 일 한전은 제 1 차 理事會의 결의로 職制規程을 제정하여, 한전 기구를 최초로 확정하였다. 직제규정 제 7조에서 한전의 기구를 2실 2처 5부로 하고, 제 9조와 제 10조에서 9개 지점, 7개 발전소와 3개 건설사무소, 그리고 5개 특수사업소를 산하 독립사업소로 정하였다. 이를 통합전전기 3사의 기구와 비교하면, 課단위에서 관장하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각각 企劃處와 管理處로 格上한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新經營組織理論을 도입 적용하여 기획관리업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곧 제 1 차 전원개발계획에 의한 寧越, 群山, 三階, 往十里, 木浦동 발전소의 건설사무소가 8월 8일 설치되고, 11월에는 쏠山뭘頭發電所, 12월에는 往十里와 木浦에 디젤발전소가 각각 신설되는 퉁 1961 년말까지 6개월 동안에 10차에 걸친 기구의 조정, 폐합, 신설 등이 거듭되었다.

(1) 建設機構의 據張

한전은 1962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 및 기존발전설비의 효율 향상을 통한 電力難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기구개편도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건설기자재 조달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전술한 바와같이 1961 년 8월 8일의 寧越(복구), 群山, 三涉, 往十里, 木浦동 5개 건설사무소의 설치에 이어 1962년 4월 1 일 광주건설사무소, 그리고 7월 1 일 淸平복구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1963년 3월 1 일에는 裡里송변전건설사무소가 신설됨과 동시에 외자인수와 보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재부 산하에 부산보급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66년중에는 팔당 (2월 1 일), 의암(5월 2일) , 서울(7월 1 일) , 청평 (7월19 일) , 薦山(11 월 21 일) 동의 건설사무소가 각각 신설되었다. 이처럼 1966년 이후 발전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은 해 3월 15 일 기획부에서 기술부문을 분리하여 技術部를 신설하고 電氣部를 發電部로 개편하고 送變電部를 신설하였다. 또 12월 1 일에는 건설부를 水力建設部와 火力建設部로 분리함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대비하여 기술부에 原子力課를 신설하였다.

한편, 적자운영을 해 오던 서울시내 電車動L道事業이 1966년 6월 1 일 서울市로 이관되어 서울운수사무소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제 l 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급증하는 수요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수용가봉사를 강화하고, 배전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慶南支店의 쏠山鎭營業所를 비롯한 19개 영업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66년말에 3실 11부 4개 직할사업소로 조정되고, 9개 지점, 38개 영업소와 137~ 발전소, 5개 건설사무소로 편제 되 었다.

(2 ) 營業機構의 據大

1967년부터 1971 년까지의 제 2차 5개년계획기간은 전력사업에 있어서 전원개발사업의 확대, 농어촌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퉁으로 특색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중 한전의 기구도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설과 영업 및 관리기구의 확대개편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7년 7월 1 일 부산건설사무소의 설치를 비롯하여 이 기간중에 仁川(68. 1. 10), 麗水(68. 1. 10), 鎭東(68. 2. 17), 南江( 69.3. 16) 건설사무소 둥이 각각 설치되었고, 송변전설비의 확충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8년 1 월 10일 송변전건설사무소가 설립되었다.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업무의 진척에 따라 1968년 4월 17 일 기술부의 원자력과를 原子力室로 독립시켰다가 1970년 8월 10일 다시 原子力部로 승격시키고 古里原子力建設事務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자재부를 購買部와 資材管理部로 분리한 반면에, 본사의 水力및 火力의 두 건설부를 통합하였다. 한편, 농어촌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1969년 3월 8일 서울支店을 폐지하고, 관할 營業區단위로 7개 支店을 증설하였다. 동시에 1970년 7월 1 일에는 사업소의 기구를 대폭 개편, 京離, 江原, 全南, 慶南支店동을 분할, 4개지점을 신설하고, 뿐、北, 忠南, 慶北支店의 명칭을 지점소재지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70년 8월 10일 農演、村電化推進本部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업무량의 증가와 경영규모의 확대에 대처, 업무의 電算化를 이루기 위해 1967년 10월 16일 電算事務委員會를 설치하였다가, 1970년 7월 1 일 電子計算所를 신설하였다.

(3) 機構의 停游

제 3차 5개년계획기간(1972-1976 )중에는 전력수급의 심한 불균형과 한전의 財務構造惡化로 전력사업이 심한 경영난을 겪은 시기였다. 1971 년과 72년에는 이른바 과다한 剩餘電力의 발생으로 수요개발이 촉진되었는가 하면, 1974년 이후에는 공급설비의 부실과 전원개발사업의 차질로 심각한 電力危機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중 초기에는 수요개발을 위한 판매촉진활동이 벌어지다가, 후기에는 절전활동에 주력하는 등 갖가지 試行錯誤가 되풀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하나의 특색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초기인 1972년 3월 1 일 서울의 西部, 南部, 城東支店이 각각 영업소로 격하되고, 4월 1 일에는 建設部가 電源部로 개편되면서 原子力部가 폐합되어 원자력기술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 설비 및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74년 12월 1 일 발전부가 발전부와 系統運營部로 분리되고, 또한 1976년 3월 2 일 에는 기획부가 企劃管理部와 技術開發部로, 영업부는 영업부와 配電部로, 물자관리부는 內資部와 外資部로 각각 분리되었다. 그리고 건설부서는 超高壓건설

(1973. 12. 27) , 內浦원자력 (1974. 10. 16), 仁川건설(1 975. 1. 1), 淸平揚水(1 975.1. 1) 등의 건설사무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月城원자력발전소의 기자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6년 3월 2 일 한전에서 최초로 해외사무소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개설한 데 이어 1976년 8월 1 일 외자부 산하에 뉴욕과 파리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또한 1976년 5월 16일에는 高貨金高能率經營의 구현을 목표로 少數精鏡制를 도입하여 한전본사의 관리, 통제부서와 지점의 기획실요원의 幹部化로 간부 (4뭔냥혈이 증원되고, 잔원 4딴명이 감축되경단.

그리고 송변전시설의 증가에 따라 서울에 이어 대전, 부산에 電力所를 신설하고 電子計算所는 광주, 부산에 支所를 두고 補給所도 서울, 대전, 부산으로 확대설치하였다. 한전 본사기구는 1976년말에 19개부 4개실로 증가되었다.

1972년 1월 1 일자로 제정된 政府投資機關藍훌職務規程이 제정되기 6개월전인 1971년 7월 한전은 자체적으로 사장직속으로 되어 있던 내부감사기구인 檢훌室을 常任藍事직속으로 하고,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 機構의 據張

제 4차 5개년계획기간의 중반 이후에는 전력사정의 호전과 한전경영개선대책의

추진 동으로 전력사업은 점차로 안정기를 맞이하였다. 조직분야에 있어서도 기업 환경의 변천, 경영활동의 다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이며 능률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7년 2월 1 일 敎育訓練部가 신설되고, 경영정보체제구축을 위하여 1978년 2월 1 일 調흉部가 신설되었다. 1977년 2월 1 일 脫油電源開發政策에 의하여 원자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原子力部가 企劃, 建設, 發電퉁 각 기능별로 분리 확대되었다. 또한 건설사업의 증가에 따라 본사의 建設部도 1, 2부로 분리되고, 薦山과 牙버건설사무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발전소 부지선정 및 환경오염방지를 담당할 立地環境部도 1978년 6월 15일 신설되었다. 배전사업부문에서는 1978년에 농어촌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979년 12월 15일 水原등 8개지점의 農薦村電化係가 폐지된 반면에 공급구역의 확대에 따라 서울의 西部등 4개지점 (1978. 3. 1), 18개 영업소(1 977. 7. 15: 127R 와 기타)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우라늄의 해외개발참여로 核然料의 확보를 위해 파라과이와 가봉(1 980. 5. 3) 에, 그리고 발전소 건설자재의 도입 및 기술훈련, 정보수집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1978. 7. 1)에 각각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밖에 발전소의 보수기능을 전문화하고, 기술축적을 위하여 1977년 8월 8일 韓電補修工團을 子會社로 발족시키고, 모든 발전소의 補修課를 삭제하여 569명의 인원을 移籍시켰다. 1961 년 한전 창설당시 2실 2처 16부로 발족한 기구는 4차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1981 년 말에는 25부 5실 2班으로 편제되고, 7개 특수사업소, 21개지점, 62개 영업소와 4개 電力管理本部, 3개 本部, 147R 발전소, 107R 건설사무소, 3개 보급소, 9개 해외사무소로 확대운영되어 전력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구도 대폭 확장되었다.

2. Á.事管理制度의 改善

(1) 職務管理制度

1961 년 7월 1 일 한전 창립당시 · 한전직원의 신분은 任員, 職員, 日爛員으로 구분되어 사무계는 參與, 參事, 副參事, 主事, 書記, 書記補로, 그리고 기술계는 參與, 技師, 技師補, 技手, 技員, 技補로 그 자격을 구분하여 보직과 보수를 결정하였다.

1962년 3월 종업원 관리수단으로 主特技制度를 채택 실시하였으나, 분류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고 능력과 직무가 일치되지 않아 인사관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무렵 美國用投會社인 에바스코 (EBASCO) 가 직무분석을 기초로 한 職務分類制度의 채택을 제의하고, 한전이 군산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AID차관 조건으로 이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63년 9월 직무분석반을 편성하고 EBASCO용역단과 學界人士를 초청하여 職務分類를 실시하였

다. 직무분류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事務, 技術, 技能의 3개 職掌으로 대분류하고, 각 직장은 직무의 기능에 따라 사무직장은 總務, A事, 經理, 資材, 營業職群으로, 그리고 기술직장은 技術, 給電, 發電, 送配電, 通信, 機械, 士建, 運輸職群으로 중분류하고, 기능직장은 勞務, 準熟練, 熟練의 3개직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와 같이 분류한 167R 직 군은 그 기 능에 따라 다시 3897R 직 무로 세 분하였다. 이 제도는 1965년 7월 1 일을 기하여 채택 실시되었는데, 인사관리에서 채용, 배치, 이동 및 승진의 기준으로 삼고 1967년부터 직무급 임금제도의 기초로 하였다.

( 2 ) 職務給制度의 導入

한전은 직무분류제도에 따라 1967년 3월 1 일부터 職務給制度를 도입 실시하였다. 이 직무급제도는 종전의 身分給經歷制度를 대신한 것으로 직원에게 부여한각자의 직무가 회사내에서 갖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동급을 분류하고, 직무등급에 따라 상이 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직무분석에 분류된 3897R 직무를 5개직급 22개동급으로 분류하고, 직무동급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 1974년 6월 17일 다시 5職級體系를 8 직 급체 계로 확대하여 1 직 급은 部長, 2직 급은 次長, 3직급은 課長, 4직급은 係長, 5직급은 준계장 주임급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원은

6, 7직급으로, 또한 흩員은 8직급 기능직으로 변경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직무기준과 능력기준이 일치되지 않고 직무동급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직무세분화에 따른 정원 증가요인이 되어 시행 9년만인 1976년 10월 16일 대폭적인 직무통합과 직무등급 단일화를 이루어 기능직 직무를 제외하고 직무급제도를 폐지, 신분급형태의 인사관리체계가 다시 이루어졌다.

(3) A事制度

한전의 직원채용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온 것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었다. 그러나 5.16혁명후 사회적 여건변동과 국영기업체라는 특수성으로 통합직후인 1961 년과 62년도에는 공개시험에 의한 채용인원보다도 더 많은 850여명이 윷£衝에 의하여 채용되었다. 공개시험에 의한 채용은 1961 년 9월 제 1 차 공개시험 이래 매년 실시되었으나, 1970년과 71 년도에 인원의 감축운영을 목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함으로써 그 후 A力의 斷總때문에 감독과 관리층의 기용 및 승진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입사희망자의 지원율은 1963년에 평균 29.1 대 1, 대학 사무계는 최고 77.8 대 1까지 이르렀으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기업의 급속한 증가로 지원율이· 떨어지는 한편, 재직직원이 타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한전은 1976년부터 우수직원의 확보를 위

한전의 신입사원공개고시 합격자 발표

(1962년)

하여 ROTC轉投將校와 3, 4학년 성적 B학점 이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추천받아 전형에 의하여 채용하였다. 직원의 /\事管理는 1962년 8월 動務評定規程을 제정하여 매년 人事考課를 실시,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1970년 10월 1 일 幹部昇格審흉委員會要領을 제정, 4직급간부의 숭격 및 3직급 이상의 승진제도를 규정하였다.

職員 年度別 採用現況

앓횡 간부 직뚫 짧 원 기 」c- ;-1O 합 계 앓衝 考公품開 子代女置 軍授 小計 훌成員 훌숲@힘 子代女置 軍提 小計 1961 32 242 301 543 575 1962 25 408 490 898 461 246 707 1,6 3 0 1963 8 425 97 522 664 109 773 1,3 0 3 1964 18 174 48 222 694 55 749 989 1965 7 247 98 345 528 204 732 1,0 8 4 1966 6 335 30 99 464 147 204 31 69 451 921 1967 4 728 72 57 857 139 620 10 57 826 1,6 8 7 1968 16 845 69 87 1,0 0 1 95 605 12 88 800 1,8 1 7 1969 7 597 77 76 750 234 242 34 57 567 1,3 2 4 1970 10 31 28 59 140 255 49 22 466 535 1971 7 382 382 432 71 503 892 1972 6 260 260 167 28 195 461 1973 19 471 105 576 374 9 383 978 1974 13 665 37 702 355 318 673 1,3 8 8 1975 391 55 446 187 243 430 877 1976 9 1,0 7 7 38 36 1,1 5 1 105 77 52 234 1,3 9 4 1977 8 1,5 1 6 47 59 1,6 2 2 6 6 1,6 3 6 1978 18 1,9 2 6 55 36 2,0 1 7 395 9 404 2,4 3 9 1979 2 2,4 0 3 78 2 2,4 8 3 738 738 3,2 2 3 1980 932 21 954 599 599 1,5 5 3 1981 1,1 8 7 56 25 1,2 6 8 500 500 1,7 6 8 겨| 216 14, 82 9 2,1 8 7 347 159 17, 52 2 2,3 7 5 7,2 5 7 136 968 10, 73 6 28, 47 4

(4 ) 給與制옆

한전창립후 1961년 9월 1 일 법률 제 709호로 「政府管理企業體職員報빼統制에 관한 特別惜置法」이 공포됨에 따라 보수체계, 임금수준 및 퇴직금제도 퉁 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통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 16일 就業規則제정당시의 보수체계는 本棒, 職責手當및 諸手當으로 구분 지급되었으나 舊電氣3사에 비하여 수당이 대폭 축소되고, 임금수준도 하향조정되었다. 1964년 3월 4일 보수통제법이 폐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수체계가 개선되었다. 1967년 3월 1 일부터 직무급제도가 실시되어 임금체계를 변경, 본봉을 기본급으로, 직급별 호봉제를 단일호봉제로 바꾸고 직책수당을 신설하는 등 수당을 대폭 조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2월 31 일 기술수당, 휴일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동을 추가조정하였다.

給與體系의 맺훌

( 자격급제도 ) ( 직무급제도 ) (19 61 . 7. 1) (19 6 7 . 2.2 8 ) (19 6 7 . 3. 1) (19 80.12.3 1 ) 또 조 5 E 또권 닫뜨련

退職金制度는 1961 년 12월 4 일 動勞基準法을 개정, 제 28조에 근속년수 매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전은 전기 3사 당시부터 就業規則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老後生活安定을 위한 사회보장적 엄금체계가 확립되었다. 支給率은 만 2년까지 통상임금의 1개월분, 4년까지 2개월분, 6년까지 3개월분, 7년이상 4개월분이 가산지급되어 20년인 경우 68개월분이 지급되었다. 3사통합후 정부관리기업체 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1961 년 12월 4 일 이후 퇴직금 지급률을 30년 근속언 경우 61. 2개월로 개정하였으나 1964년 3월 4 일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1965년 1 월

1 일부터 다시 근속 20년에 64개월분이 지급되도록 개정하였다. 1971년 7월 15일 자금부담의 경감, 그리고 고령자의 新陳代謝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청 有權解釋(1971. 10. 23. 動基1455 -11326) 을 근거로 1973년 1 월 1 일 이후 入社者는 현행 퇴직금률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 二元化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勞使間의 합의없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심한 반발과 분쟁을 초래하여 1974년 10월 1 일 이를 폐지하고 단일화하였다.

職員職務給表

1974. 9. 30 이전 1974. 10. 1 1980. 12. 31 ~껴l Ëj그 등급 지급액 비 고 ~二t 그 i 등급 지급액 비 고 직급 등급 지급액 비 고 22 52, 37 0 23 85, 00 0 20 198, 00 0 (홍 與) 5 21 49, 25 0 부차장급 22 80 , 0 때 부 장 급 1198 119729,, 6800 00 부( 부장장대 우)글 2109 4460,, 8131 00 2 2210 7606,, 0000 00 차 장 급 2 1167 114569,, 6900 00 차( 차장장대 우)E그 j 4 1187 3368,, 4173 00 과 장 급 3 1189 5574,, 0000 00 과 장 급 3 1154 112174,, 3700 00 과( 과장장대 우):W1M 16 31, 71 0 17 51, 00 0 4 1132 9874,, 7100 00 겨(| 계장장대 우):그a 3 111354 222749,,, 360739 000 계 장 급 4 111654 434038,,, 005000 000 겨| 장 급 56 11190 668409,,, 861000 000 일준(주반계 직원장(갑급。I ) 그!) 12 19, 49 0 5 13 35, 50 0 1 <- 잉 ;W:LO 7 8 52, 90 0 ‘ (을) 12 27 , 0 애 11 18, 84 0 기능직직무급표 2 ,。 18, 19 0 평사원급 6 1110 2243,, 0000 00 일반(갑직) 원 기능직 12 127, 70 0 1 급기능원 89 1176,, 5894 00 (사무 -71 술) 7 98 2210 , ,0때0 O0 일반(을직) 원 ‘'23"’ 1110 11947,, 3700 00 23 ’’ '' 7 16, 24 0 7 24, 00 0 ‘4’ 9 84, 10 0 4 ’ ' 65 1177,, 9164 00 56 2210,, 0000 00 5' 78 ‘ 6809,, 6800 00 5 ’ '" 342 111654,,, 863280 000 (평기 사능원 급직) 8 234 111987,,, 000000 000 기 」ti 직 기능6직 36452 6554486003,,,,, 6406800000 00000 기능직원 14, 04 0 16, 00 0 43, 60 0

5 ) 新制度의 開짧

1) 職級待遇制度

1976년 10월 한전은 일정한 자격요건에 이른 특수기술직 직원을 신분의 변경없이 상위직급의 처우를 해 줌으로써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職級

待遇制度를 도입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발전분야, 송변전, 원자력, 건설, 통선 둥 5개부문을 대상으로 기능기술의 축적과 숙련된 기술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직급대우제도의 체계는 技藍甲-z, 技正, 技長甲-z의 5단계를 두어 기감 갑은 부장대우, 을은 차장, 기정은 과장, 기장 갑은 계장, 기장 을은 준계장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발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계열직무를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序列名樓를 작성하여 상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그 밖에 1직급 부장급으로 다년간 회사에 공헌한 직원을 최상위직무퉁급인 參事직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專門職制度

한전은 경영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단한 연구와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선정하고 대우를 개선하여 이 직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전문직제도를 1978년 9월 1 일 제정하였다.

專門員은 8개분야, 127H 전문기술직무에 대하여 1, 2, 3급으로 직급을 정하고, 1급전문원은 부장급, 2급전문원은 차장급, 3급전문원은 과장급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전문원의 자격요건은 3급은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2급은 12년, 1 급은 15년

(석사학위 취득자는 각각 6년, 9년, 12년)이상의 경력자를 전문분야경력, 외국어능력 동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사장이 결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1 일부터 2급전문원 3명, 3급 전문원 2명을 각각 선발하여 매월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 2회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3) 發電所運轉員資格制度

발전소운전직무는 교대근무, 작업환경 등 발전소의 일반기술직보다 불리한 근무조건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발전소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책임과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일찍부터 발전소운전원에게 급여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초급간부 임용고시에 加點制의 특혜를 부여하는 둥 우대제도를 채택하였으나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전은 운전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숙련도를 제고하여 기술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1979년 11월 21 일 發電所運轉員資格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서 발전소 운전원의 자격은 5급에서 1 급까지 5동급으로 구분, 考試및 資力評價에 의하여 최초 보직자를 5급 운전원에 임명하고 3년이상 경험을 쌓은 후에 4급 보조기기운전직무, 3급 주기기운전직무, 1 , 2급 발전주임 퉁으로 순차적으로 보직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게 되었다.

第2 節資材管理

한전의 자재관리업무는 1961 년 창립과 더불어 經理部소속의 자재과와 저장분배과의 2개과로 출발하였다. 그 후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구도 확대되어 1981년에 이르러서는 자재부 7개과, 와자부 4개과, 연료부 4개과로 편제되었다. 1970년 8월 15 일 저장품의 지역분산운영과 각 지점의 자재조달지원의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中央補給所를 신설하고, 1976년에는 부산보급소, 1977년에는 대전보급소가 1차사업소로 각각 승격되어 자재검수업무와 저장분배업무를 담당하여 담당지역 사업소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 저장품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소는 21개지접, 62개영업소, 14개발전소, 11개건설사무소, 4개전력관리본부 둥 112개사업소가 계열화되어 저장품 재고통제와 저장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資材管理制度

(1) 資材管理體系

한전의 자재관리규모는 1961년말에 저장품 재고금액이 6 억 3, 550만원이었으나, 1971년말에는 78억 116만원으로 증가되고, 1981년말에는 578억 6, 891만원으로 증가

되어, 1961 년에 비해 91배, 1971년과 대비하여 76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電力事業의 성장과 더불어 자재 또한 양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1981 년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1조7, 965억원 규모의 발전 및 송배전설비를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한전은 연간 약 9 , 086억원의 발전용연료와 원자력연료를 조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약 1 , 450억원의 자재를 구입하여 재고금액 578억 6 , 891 만원, 저장품 총 수 14만 3종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을 관리하였다.

방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裝置옳業을 운영하는 한전의 경우 發送變配電設備의 신증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자재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자재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3사통합후 물차관리방침과 資材管理規程, 요령, 지침을 제정하고, 1962년에는 6만777종에 달하는 저장품을 구분하여 資材分類表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뽑藏品짧號를 부여하여 단순표준화로 자재관리체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1963년 12월 26일 에 바스코用投團에서 자재 분류표와 자재 분류카드 양식 및 자재목록 편수절차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한편, 한전에서는 표준규격심의위원회에서 英文單位用語標準略語表示法동을 제정하고, 1964년 10월 31 일에 일반품목 3, 249종에 대한 자재목록을 편수하였다. 자재분류는 多段式분류방법에 의하여 용도별, 재질별로 분류하고 10進分類法에 의해 통제번호를 부여하여 식별이

賣材分類表

대번 분류호 자 재 o I 연 료 송 • 배 • 변전 시험 및 궤도 사업용일반자재 2 일반전기 및 기계용품, 공 무용품과 발전소용 일반자 재 3 I 사무용품 4 I 재판매전기기구 5 I 차량, 선박, 건설, 통신 및 공".L.U L장"5"" 설비와 전차용 수리부 6-7-8 , 화력, 수력, 앙수, 복합, 원자력과 내연력 발전소용 수리부분품 9 I 기 타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재목록은 자재분류표에 의하여 표준화된 품명, 규격, 佛出單位, 표준 사양번호, 標準包裝, 사진, 설명도 등을 수록하고,{:t樣目錄은 사양, 포장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수록하였다. 또한 자재목록과 사양목록은 일반품목과 수리부문품목으로 구분하여 한전에서 전용하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재식별 번호를 부여하였다. 자재부서에서는 이후 여건변동에 따라 자재목록과 사양목록의 修正追錄을 발간하여 표준화를 유지하고 자재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자재의 구업은 設計審議委員會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였다.

1967년 3월 購買{:t樣制度기능이 기획관리부서에 이관되어 표준사양과 함께 사양관리에 일원화를 기하였다. 한전은 통합후 1975년에 이르기까지 자재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資材取됐規程, 資材統制規程, 檢收規程, 物資f물忘失處理規程 등 14종의 규정과 세칙을 재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24종의 요령으로 보완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1978년에 이르러 이와같이 복잡한 규정, 세칙, 요령을 정비하여 물자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통합하고 계약규정과 시행세칙은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에 흡수하여 자재관리를 체계화하였다.

(2) 財藏品의 運營管理

한전의 저장품운영관리는 각 사업소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1966년 1 월 1 일자로 本社뺨藏品運營要領이 제정되어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水準補充補給의 원활을 기하고, 전사적으로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재의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자재의 중앙집중관리는 선택기법에 의하여 配電資材를 우선 선택하여 이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였다. 1967년 10월 11 일 배전자재의 수준보충보급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저장품 재고수준 운영제도를 보완,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재고수준품목 이외에도 모든 물품의 청구보급과 수준량 미달품목에 대한 수준보충보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발주수송기간이 길고, 중량품인 콘크리트電柱에 대하여는 수요분포를 감안, 경제적 조작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據/퍼、財藏制度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1971년 표준저장품제도로 대치되면서 폐지되고 단가계약에 의하여 보급소에서 일괄 취급하였다. 한편, 배전자재 중 중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電力量計와 柱t變壓器는 저장기간이 짧고 설비제각후 다시 저장품계정으로 환업하는 동 취급절차가 복잡하여 FPC會計制度를 채택, 설비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처리방법은 저장품과 설비보관 품목으로 二元化되어 1970년 12월 1 일 전력량계 및 주상변압기 재고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저장품계정으로 일원화하였다.

1971년도에는 비상자재의 만성적 재고부족과 低頻度品目의 %뺨貨現象이 나타나

서울보급소의 자재야적장

표준저장품 운영요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요령에 의하여 479종의 표준저장품을 선정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재고수준을 책정하여 재고의 안전유지와 재고자재의 과영, 품절에 대한 손실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1972년 저장품목에 대하여 수요의 빈도와 설계지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싫4종의 품목에 대한 뺨藏品便賢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저장품명세 외에 불용품 식별번호, 인정기준, 저장품환입단가 등을 제정하여 자재관리운영에 통일을 기하였다.

송변전분야의 非常資材는 송변전설비의 돌발사고시에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1972년 1 월 1 일자로 送變電非常資材管理要領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송변전설비의 사업소별 확보기준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부족량이 발생할 때마다 수준보충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발전소자재는 3사통합후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1973년 12월말 현재 약 21 억 3, 000만원에 달하는 8만149종의 품목이 예비품으로 저장되어 이에 대한 설비화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예비품은 본래의 성격상 수요의 불규칙으로 인하여

財務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러나 발전소 운영상 필수품목이므로 건설잉여 자재와 2년간 소요량을 主設備供給者로부터 추천을 받아 보유하였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하고 발전설비의 耐用年數가 지나도록 사용실적이 없거나 극히 제한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같은 예비품은 주장비제각시에 일시에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不用品化되어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1974년 4월 1 일 발전소비상대비용 예비품3, 456품목 6 억 5, 598만원을 설비화하였다.

(3 ) 在庫管理制度改善

1) 在物調훌

한전의 저장품재물조사는 1961 년 11 월 10일에 제정한 在庫統制規程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와 특별재물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정기재물조사는 全社的으로 저장품계정을 유지 운영, 사업소에서 연 1 회 이상 소정일자를 기준으로 일제히 실

서울보급소의 자재저장풍

시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물조사는 저장품출납책임자와 창고관리책임자의 교체시와 특별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1970년 이전까지는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재물 조사지시가 없었으므로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물조사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그 후 정부의 특별재물조사는 조달청에서 1970년도 (6월 -9월), 1973년도 (1 월 및 6월 30일 퉁 2회) , 그리고 1976년도 (3월 18일 -6월 30일)와 1979년도(3월 30일 -7월 15 일) 퉁 5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 1973년 3월 31 일에는 국방부 11 명, 조달청 11 명 총 22명으로 편성된 軍在物調흉團이 파견되어 4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본사 및 9개지점, 3개보급소 퉁 18개사업소에 대하여 정밀재물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2만1 , 546품목(금액 73억 47만원)에 대하여 조사결과 초과품목 677종 부족 314종이 나타나고 173건이 지적되어 110건이 시정되고 22건이 개선되었다.

年度別 !tT훌品 在物調훌-致率 分析 (단위 :원)

싫 tf 원 장 ^흐 과 -t「j ~「ε 과부족계 일치율 1961 635, 50 2,2 5 9.88 56,8 8 9, 31 5.37 17, 24 4, 84 5.86 74, 13 4, 161 . 23 88.3 1962 894, 49 0, 61 9 14, 57 0,9 3 9.65 5,0 4 9, 99 5.88 19, 62 0, 93 5.53 97.8 1963 1,6 7 5, 65 2, 53 1 4,9 0 8, 11 0.12 1,9 1 9, 07 0.18 6,8 2 7, 18 0.30 99.6 1964 1,4 8 6, 28 3, 60 8 2,3 3 6, 29 0.33 1,1 0 5, 30 6. 67 3,4 4 1, 59 7 99.8 1965 1, 371 , 342, 886 1,3 5 8, 43 5.07 656, 06 4.83 2,0 1 4, 49 9.90 99.9 1966 1,7 5 3, 50 7, 15 6 983, 94 1 . 30 748, 61 9.05 1,7 3 2,5 6 0.35 99.9 1967 2,1 9 3,7 0 8, 61 0 2,0 2 4, 81 2.10 1,7 0 2,5 2 9 3,7 2 7, 34 1 .1 0 99.9 1968 2,1 8 7, 68 3,8 6 5 12, 53 7, 10 0.53 12,8 4 1, 64 6.38 25, 37 8, 74 6.91 98.8 1969 4,7 7 0, 96 1, 54 5 837, 33 8 1,4 5 3, 02 4. 35 2,2 9 0, 36 2.35 99.95 1970 6,2 8 1, 65 7,3 5 3 37, 03 0, 24 4.09 23, 75 7, 40 4.89 60, 78 7, 64 8.98 99.0 1971 7,8 0 5, 16 5,1 1 0. 12 25, 97 0, 59 6.60 17, 82 0, 56 7.03 43, 79 1, 16 3.63 99.4 1972 7,6 5 4, 00 3, 49 9.20 98, 38 6,6 1 8.80 70, 06 4, 87 2.72 168, 45 1, 49 1.72 97.8 1973 8,8 2 5,5 3 4, 68 1.74 20, 38 7, 29 7.65 14, 65 5, 04 8.21 35, 04 2, 34 5.86 99.6 1974 14, 27 6, 03 1, 76 3 19, 23 3, 15 2 15, 97 9, 36 6 35, 21 2, 51 8 99.8 1975 23, 70 6, 70 8,7 6 0.13 61, 36 6, 43 9.62 60, 78 1, 02 8.31 122, 14 7, 46 7.93 99.5 1976 19, 94 8, 12 6, 68 8.50 179, 99 2, 29 2 318, 30 9,5 5 8.53 498, 30 1, 85 0.53 99.5 19η 37, 26 1, 69 1, 90 7 207, 58 1, 45 5 168, 19 7, 68 0 375,7 7 9, 13 5 99.0 1978 38, 27 6, 81 0, 25 9 235, 05 1, 29 4 218, 38 6, 42 7 453, 43 7, 72 1 98.8 1979 52, 09 0, 56 4, 27 6 275, 25 0, 47 0 175, 78 0, 41 1 451, 03 0, 88 1 99.1 1980 57, 86 8, 91 2, 19 9 224, 73 0, 83 6 157, 03 1, 29 5 381, 76 2, 13 1 99.34 1981 65, 56 7, 00 0, 00 0 175, 00 0, 00 0 168, 00 0, 00 0 343, 00 0, 00 0 99.48

2) 在庫活用

3사통합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신규수용이 증가되고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저장품의 물량도 증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기비활용저장품이 누적되어 재고자재의 회전율 향상과 재고투자의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1968년 8월부터 사업소별 활용목표를 시달하고 재고자재의 적극활용을 강구하였다. 1970년 6월 30일 在庫活用委員會를 구성하고 재고실태반을 편성하여 사업소 저장실태를 조사, 활

용방안을 강구하는 동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도 활용목표 8억원을 초과하여 8억 4, 600만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1973년도 원자재파동으로 재고자재활용은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재고활용실적을 거두었다.

年度5.J IJ 在庫活用實績 (단위 : 백만원)

여」 도 글비 저장품액 글재 고활용액 훨용률 여』 도 :비< =그i 저장품4.!M 금재 고활용액 활용률 1970 3,1 6 0 846 26.8% 1976 10,6 6 0 2,6 4 6 24.8% 1971 5,2 3 9 470 9.0% 1977 11, 88 5 1,8 6 5 15.7% 1972 4,8 2 5 2,6 8 2 55.6% 1978 10, 84 4 2,3 0 0 21.2% 1973 4,4 9 6 1,3 2 9 29.6% 1979 12, 61 7 3,3 5 3 26.6% 1974 9,3 6 2 996 10.6% 1980 11, 58 9 1,5 8 9 13. 7% 1975 9,0 7 1 3,9 4 3 43.5% 1981 9,7 0 2 2,5 5 8 26.4% 추 : 1970 년 이전 재고-활용급액은 미상, 저장풍목 발전예비풍, 외자, 요수리풍 및 폐풍 제외

3) 物資持入制度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는 社給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긴급공사에서 공정 단축, 부대비용의 절감 퉁의 이점을 고려하여 1976년 9월 1 일 物資持入處理要領을 제정, 구체적 기준, 절차, 대상품목을 명시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1978년에 이르러 지엽물자범위가 확대되어 1978년 3월 24 일 韓國電力補修I團발족에 따른 잡자재 지입전환결정과 같은 해 10월 1 일 地中線管路工事用資材지입전환, 그리고 12월 1 일 建設用素材중 浦項製鐵의 수주단위미만의 물량과 정부고시가격 품목, 그 밖에 특수전력설비용 기자재를 제외한 전량을 지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80년 4월 1 일 신규수용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引i즈線 소요자재 역시 전량 지업으로 결정하였다.

4) 不用品處分

불용품은 각종 공사에서 철거 환입되는 기자재 및 공사 殘資材를 환입할 경우 내용년수 경과품과 구식화 품목, 그리고 성능이나 외관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사업소에서 처분하였다. 1973년 세계적으로 야기된 자원파동으로 각 업체에서 한전자재의 受注기피현상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金屬類에 대한 불용품처분을 사업소 자체에서 매각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1973년 7월부터 古鐵, 古鋼, 廢AL , 廢OT油등으로 구분하여 본사에서 일괄수집, 한전소요자재 납품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원자재구득난을 해소하였다. 특히 폐 OT유의 경우 대물변제 조건으로 재생활용하던 것을 가공비지불조건으로 재계약하여 전량재생 OT유로납품토록 조치하였다. 그 후 원자재파동이 해소되고, 1974년 4월 23일 대통령훈령 제 37호에 의하여 불용품처분은 원호처장이 추천하는 원호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업무는 1978년 8월 1 일자로 자재부에서 관재부서로 이관되었다.

2. 購買및 훨約管理

(1) 購買횟約

한전창립후 구매계약업무가 자재부서에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수요부서의 산발적인 자재청구로 자재의 적기조달에 지장이 었고, 업무의 번잡을 초래하여 1962년 2월 10일부터 자재청구에 있어서 總對所要日數制를 책정 · 운영하게 되었다. 자재소요일수는 내자의 경우 행정소요 일수와 제작소요 일수를 품목별로 2개월 -4개월의 기간을 두어 적기에 청구함으로써 양질의 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外資에 대해서는 자체구매와 조달구매로 구분하고, 행정소요 일수와 제작소요 일수 및 지역별 械海소요 일수를 책정함으로써 자재관리에 있어서 소요책정과 재고수준유지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1967년 4월 1 일에는 水準補充購買運營要領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종전의 청구 구매방식을 지양하고 單價찢約을 전제로 한 구매방식을 채택하여 별도의 구매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각종 계획 경상공사에 반영된 물품대를 회전자금으로 대체처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소요자재의 적기조달과 대량 일괄구매에서 低價購買, 제조업체의 계획생산, 그리고 조달비용의 경감 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부서에서 작성된 所要物資明細表는 자재부서에서 자재목록, 사양목록에 의한 통

제운영계획과 예산의 대조, 조달방법의 구분, 조달시기 및 수송비와 부대비 예산의 調整節次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리고 각종 설계서의 해당물품대와 부대비자금을 회수하여 회전자금에 예치하며, 사업소 조달자재는 조달구분에 따라 사업소에 영달하여 자재수배 를 지령하도록 하였다.

(2) 資材빛 工事햇約 委託

1) 物品購買委託

1971 년 8월 28일 한전은 제 27차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자재 및 도급공사 계약업무를 調達廳에 위탁하였다. 물품구매의 위탁은 구매가격의 경감과 국내업체의 장기적 육성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1 년 9월 1 일부터 한전본사의 조달품목과 비저장품 중 반복적인 대량구매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달청 위탁구매제도는 調達基金法施行令제 4조 1 항에 의거 실시되었는데, 정부공통수요물자의 일괄구매에 따른 低價購入과 특히 1973년도의 자원파동을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달체계의 二元化, 물품조달지연, 조달수수료지불 (1978년도 약 10억원, 1979년도 약 8억원)에 따른 부담증가, 조달조건의 硬直化, 理批및 납기관리의 곤란, 빈번한 구매위엄 등 비능률적인 요소도 잠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실시과정에서 점차로 실효성이 감소되어 갔다.

2) 都給工事휠約委託

도급공사 계약업무 위탁은 많은 출업업자를 대상으로 適格業者의 선정과 전문기관의 처리에 따른 효과를 기대, 每件當5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1972년 1월 1 일부터 실시하였다. 그 후 1974년 1 월 1 일부터는 1,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조달청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1975년 2월 19일 國務總理指示제 4호 政府投資機關몫序確立을 위한 制度改善의 일환으로 1975년 4월 1 일부터 2, 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976년 동력자원부는 국무총리지시 제 4호 但書條項(자체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수공사, 비밀공사는 主務長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체에서 집행할것)에 의거, 제 4차 전원개발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발전소건설공사 및 보수공사 @345kV 및 154kV의 송전선 건설공사, @345kV 변전소공사 @변전소 신 증설공사 @지중선공사 @농어촌전화공사 CV22.9kV-Y 및 11.4kV-Y승압공사를 자체 집행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후 위임한도액은 국무총리지시제 3호(1 980. 2. 22) 에 의거 1980년 3월 28일부터 2억원 이상(전기공사 1 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3) 짧電所建設횟約

한전의 발전소건설계약은 1966년까지 외국업체에 일괄발주방식 (turnkey방식)으

로 건설되었다. 1967년 이후는 한전이 발전소건설 受給資格基準을 설정하여 발전소건설에 실적이 있는 現代建設, 東亞建設, 大林建設, 大宇開發, 三快土建, 漢쫓建設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發注方式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非關聯工事: 부지정지공사 등-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사택공사 퉁-일반경쟁입찰

關聯I事: 본관공사 등-최초의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1972년 1 월부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달청 에 위 임 계 약되 었으나, 1976년 11월 27 일부터 동자부지시에 의거 事前承認制가 지양되고, 한전자체에서 집행되었다. 1980년 3월 26 일에는 발전소건설공사 찢約基準을 제정하였으며, 5월 17 일에 는 일괄계약 표준계약서(공사 및 용역)를 제정하여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였다.

1980년 8월 20일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에서 발전설비와 중장비를 大宇그룹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침이 확정되어 8월 26 일 대책회의에서 발전설비 발주방식 및 일원화범위를 주기기, 보조기기, 토목건축공사 및 엔지니어링으로 하고 대우그룹(韓國重工業)에 일괄발주하게 되었다.

(4) 外資의 國塵代替

외자도입절차의 복잡성, 발주 • 수송기간의 장기화, 質易팽調現象 시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에 부응하여 한전은 1972년 12월 21 일 외자의 국산대체 및 신제품개발 업무절차를 제정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 유도하였다. 그 후 1977년 8월 1 일 國塵化推進規程및 같은 해 11 월 23일 국산화추진업무취급 요령을 제정하여 외자의 국산대체 및 기계류의 국산화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기술개발부에 國塵化推進委員會를 구성하고, 기자재국산화 기본계획, 외자의 국산대체검토, 국산대체된 기자재의 사용결정, 국산화추진 저해요인 해소대책 등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다. 국산화가능업체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자체생산 설비와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해당품목의 제작공급실적이 있는 외국전문제조업체와 기술제휴가 되어 정부인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해당품목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업체 또는 해당품목을 국내에서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개발품목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은 이와 같이 외자의 국산대체와 신제품 개발절차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3년 1 월 1 일 不滿足報告制度를 제정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발품목에 대하여 품질, 조달, 수송 및 재고통제, 물자관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불만족사항을 보고받아 품질향상과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였다.

第3 節電算시스템의 導入

1. 推進經韓

한전이 사무기계화를 추진한 시초는 1963년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EBASCO用投團의 협조를 얻어 업무부에서 요금조정업무를 기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검토가 시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1965년 10월 가획부에 담당계가 신설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원래 사무기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경비 절감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관리향상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기계화방식이 달라지고 사용되는 機種도 달라지게 된다. 사무기계화를 일찍부터 시도한 선진국의 전력회사들은 會計機過程→PCS(Punched Card System)-+EDPS과정의 순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기계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컴퓨터 (EDPS) 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EDPS시스템을 계속 확장 개량하고 있었다.

당시 한전의 기본방침은 선진국에서 밟아온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계화 방식을 채택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리하여 우선 單能式會計機로 많은 양의 요금업무를 흡수 처리하여 경비절감과 기계화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EDPS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 계획에 참여하였던 일부 관리층에서는 후진국의 이점을 살려 직접 소형컴퓨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한전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들이 EDPS화 작업은 거의 미개척분야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EDPS화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 최초로 시도하는 모험이었다. 따라서 국내 경제사정과 한전내외에 잠재해 었던 전근대적인 저해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급진적인 고성능 기계도입에서 오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을 참작한 끝에 국부적인 회계기과정을 병행토록 하였다. 한국전력에서의 이와같은 방침의 결정은 사무기계화를 위한 기초조사 작업에 입하였던 한국산업능률 본부의 「한국전력주식회사 사무기계화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J (l 966. 12) 의 건의 내용과도 부합되었다.

(1) 電子會計機의 導入

1965년 5월 일본 高千穩交易會社의 초청으로 한전기획부 직원 4명이 요금조정 기계화 조사시찰단을 구성, 일본의 각 전력회사를 돌아보고 왔다. 그 후 같은 해 10월 한전 기획부 기획관리과에 사무기계화를 전담하는 係가 신설되면서 기계화

추진업무가 본격화되었다. 이듬해 7월 요금조정을 위한 전자회계 71 ( electronic accounting machine) 3대의 우선 도입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기계 발주와 함께 서울지점의 남부 및 동부영업소를 선정하여 기계화준비에 들어갔다.

1967년 10월 23일 바로스 ElC뼈型 2대와 NCR395型1대가 최초로 남부영업소에 설치되고, 12월 1 일부터 일반전력(갑) 4만5 , 000가구분의 요금영수증 발행업무에 들어갔다. 1968년 2월말에는 한전 주식배당금과 배당세금계산 등 2, 200건을 처리하면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 뒤 역경 속에서도 기계화준비작업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1968년 9월에 NCR 7대가 추가로 도입되었고, 충분한 부대설비와 함께 집중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계기가 추가로 도업되던 1968년 10월 기계조작원 24 명을 선발하여 2개월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는 한편, 성동영업소 2층에 부속설비를 갖춘 電子會計機室을 마련하여 10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같은 해 11 월 1 일 시동식을 가짐으로써 한국전력의 동부, 남부, 성동, 북부영업소의 24만호에 대한 요금조정업무가 11 월분부터 기계화처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1969년도부터 한전에 기계조정계가 설치되면서 업무부로 그 운영이 이관되었다. 회계기도업에 따르는 효과는 손으로 작업처리할 때 소요되는 80명분의 업무량을 총 26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회계기의 시동

(2) 經營機械化委員會의 짧足전자계산기의 도입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1967년 10월 17일 경영기계화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사무기계화와 계통운영의 자동화 방안을 연구하여장래의 종합기계화 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대량적인 업무의 기계화처리, 과학적 경영관리기술의 개발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상설기구로서 발족되었다.이 위원회는 4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한전의 전산화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설정하였다.@회계기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바로 전자계산기의 도입체제로 전환하기위하여 1969년도에 전자계산기를 발주토록 한다.@기계규모는 32K 기억용량을 가진 중형계산기로 하고, 기계가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적극 추진한다.@종합기계화체제를 3단계로 구분추진한다.제 1 단계(1972년 6월까지)에는 회계기 운영과 도입컴퓨터 병용으로 요금, 자재,급여 등 단순 대량업무를 기계화하여 인력 및 경비절감을 꾀하고, 지역적으로 서울근교부터 흡수한다. 제 2단계를 1973년말까지로 하여 관리향상과 대상업무의 양적, 질적확대를 이룩하고, 이에 맞추어 기종을 확장하여 遠隔事業所의 자료전송

(on-line system) 을 개발한다. 그리고 제 3단계인 1974년도부터는 일반업무와 계통운용의 자동화로서 경영구조를 개선한 종합기계화체제를 확립한다.

이상과 같은 장기계획안을 마련하여 우선 제 1 단계를 위한 전자계산기 도입의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3 ) 電子計算機의 選定發注

기종의 선정기준은 첫째, 기계화계획 제 1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량(서울근교 일반전력 ‘갑’ 요금조정 약 100만호와 기술계산업무, 급여, 인사통계, 자재수불업무퉁)을 집중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규모일 것과 둘째, 앞으로 늘어날 EDPS의 확장성과 互換性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이에 준하여 기계본체분야(하드웨어) , 기계활용분야(소프트웨어)의 사양서가 마련되어 전문가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9년 12월 EDPS제안서를 제출하도록 IBM사, CDC사, UNIVAC사에 각각 요청하였다.

한전에서 제시한 범위로는 32K정도의 記憶容量을 가진 中型機로 월 엄차료 1만 5, 뻐달러 내 외 가 되 는 IBM製360-40 형 , CDC제 3, 150형, UNIVAC제 9, 400형을 희망하여 한전에 적합한 세부적 콘피규레이션 (con뻗uration) 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1970년 3월에 제안서를 접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문

별로 5차에 걸친 심의를 가졌다. 그 결과 제안된 각 회사의 시스템 가운데서 IBM제 360-40형으로 결정하고, 1970년 6월 기계도입(貨借)계약을 IBM KOREA사와 체결하였다.

(4 ) 電子計算所의 發足

1970년 7월 1 일 전자계산소가 한전의 직할사업소로 신설 발족되었다. 전자계산소는 처음 서울電力所에 위치하였으나 전자계산기의 도입에 대비, 1971 년 1 월부터 사무실을 太陽빌딩(서울 明洞1 가)으로 이전하였다. 발족당시 20명의 요원으로 발족하였으나, 그 해 10월 프로그래머 양성을 위해 사원 중에서 IBM사의 適性檢훌를 거쳐 11 명의 요원을 충원하였다. 전자계산소는 이들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에 연구된 업무분석과 예비설계의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기계처리시스템의 설계와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업무기계화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전자계산소의 개소

2. 電子計算機의 導入

전자계산기의 도업과 설치를 준비해 온 전자계산소는 1971 년 7월 1 일 한국전력 창립 10주년기념일을 기하여 IBM 360-40형 전자계산 조직을 가동하였다. 초기에는 서울시내 15만 전등수용가의 요금조정업무를 비롯하여 급여, 자재관리 및 단순계산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1972년 10월부터 시스템을 증설(메모리 32KB에 64KB, 라인프린터 1 대 외 2종)하여 운영하다가 요금조정업무량의 증대와 전산화의 전국확대 처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6년 1월 1 일 IBM 소형 기종에서 중형인F ACOM 230-45S를 중앙에 설치하고, 1976년 6월 18일과 8월 20일 광주 및 부산지소에 각각 FACOM 230-25를 새로 설치 운영, 당시 국내기업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온라인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전산화추진위원회를 1976년 4월에 구성하여 모든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1978년 5월 서울, 부산 및 대전보급소의 단말설치(FACOM F3520 3대)와, 같은 해 11 월 대구지소의 개설 동 전산처리업무량의 증가로 1978년 9월 대 형 시 스템 인 FACOM M-160II AD로 교체 하였다. 그리 고 1980년 5월 옹라인업무의 증가, 자재업무 INQ 및 문헌정보 검색 동 신규개발업무의 증가와 PACKAGE 업무 (WASP 및 PROJACS 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시 FACOM M-180II AD를 증설 운영하였다.

한편, 수용가업무 및 신규개발업무 처리를 위한 IBM 3031을 계약하여 1980년 12월에 도입, 1981년 1 월 가동하게 되었다.

전자계산기의 도입가동

3. 電算業務의 推進

(1) 電算化의 據大

한전의 전산업무는 1976년 金榮俊사장이 부임하면서 경영의 전산화를 경영방침으로 채택함으로써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1976년 4월 9일 전산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5월 24일 각 부, 처장 및 실무자 22명이 참석한 제 1차 전산화추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등 전산화업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기계도입후 1975년까지는 BATCH처 리 가 전부였으나 1976년도에 지 방에 SUB-SYSTEM 이 설치되면서 한전도 본격적으로 옹라인시대를 맞이 하였다.

1978년 6월부터 자재관리용 F3520 INTELLIGENT 단말을 설치함으로써 즉시 (REAL TIME) 처리를 하게 되어 전자계산기 이용의 능률화와 고도화를 기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 9월에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장을 비롯한 전임원이 경영자를 위한 전산화교육을 받는 동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산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개발 운용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출력장표는 다음과 같다.

1980년 7월 현재, 전자계산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를 재정비하

고 업무개발 방향의 정립과 운영개선을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

φ 전산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의 강화.

@ 외국기술자 초청 교육의 강화.

@ 메이커에 의한 유료전문교육의 확대.

@ 업무개발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실무부서 의뢰형에서 계산소 선도형으로 전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 경영개선 극대화를 위한 중점 개발.

@선진외국 패키지 프로그램 유료도입.

@개발프로그램의 정비 착수.

@ 설비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機種의 일원화.

@터미널 설치의 적정화.

@개발과 운영의 분리정비와 분리체제를 위한 사전정비.

@단순 대량업무 용역의 확대.

(2) 入力資料의 增加

입력자료 변환업무는 전자계산소 최초의 시스템 IBM S/360-40(32KB, 71. 7.1 가동)형의 전자계산기 설치가동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이 때의 주업무는 서울시내 일부의 주택용 수용가의 전기요금조정 및 자재전표처리, 본사 및 전자계산

出力帳票現況

시스템분류 층종류 인사관리시스멈 131 재무관리시스템 151 자재판러시스템 108 수용가정보시스럼 173 운영정보시스템 90 공사관리시스템 25 기술정보시스템 41 기 타 시 스 랩 13 계 732

PROGRAM 現況 (19 81 . 12)

구분 PROGRAM 했告훌 업무별 본 수 비율% (種) 인사/급여 496 17 163 째 -C「 1 535 18 262 자 재 337 11 131 고 객 921 31 179 기 를A 170 6 52 운 용 362 12 125 공사관리 24 0.8 26 기 타 132 4 40 겨| 2,9 77 100 978 주: STEPS-1, 349, 000

소사원의 급여계산 등이었다. 당시 데이터 처리건수도 월간 14만9 , 000매로서 日別PEAK도 1만4, 000매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10년이 지난 1981년말 현재는 전자계산소 전체(지소 포함)의 데이터처리 물량이 월간 545만매를 초과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本所의 물량이 전체의 75% 인 408만4, 000매에 달하였다. 이물량은 자체처리가 143만매, 외부용역 기관에서 265만4 , 000매를 용역처리하였다.

한편, 지방사업소의 데이터는 각 支所에서 각각 월 34만1 , 500매 정도를 자체설비(부산, 광주)로 또는 용역(대구)으로 처리하였다. 월별 처리능력은 (용역기관 포함) 서울본소의 경우 23만1 , 000매 (81년 12월말 실적)로서 10년전에 비하면 16배에 달하였다. 초기에는 설비도 카드穿孔機 및 檢좌機였던 것이 거의 모두가 KEY ENTRY SYSTEM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

전자계산소전산업무

(3 ) 機構據張및 要員確保

전자계산소 발족당시에는 계산계획과와 계산운영과 동 2개과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76년 3월 요금조정업무의 전국확대처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과 광주에 소형기종 (FACOM 320-25) 을 설치하고, 그 준비작업과 온라인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 부산지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1978년 2월 한전의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 보수, 관리업무의 증가로 운영과를 전산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1과와 수금업무, 업출력 장표관리 및 에러체크를 담당하는 운영 2과로 분리하였다. 1978년 8월 長短期업무개발 및 설비증설계획, 인사 DB(Data Base) 및 시스템종합관리를 위한 차원높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개발과 를 개발조정과와 개발과로 분과하였다. 또 종전에는 부산지소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부산 • 경남지역은 부산지소에서, 경북지역은 대구지소에서 처리하도록 각각 분리하거나 신설하였다.

1979년 10월 영업업무 및 배전업무를 흡수한 營配종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영배개발과와 대전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지소가 각각 신설되었다.

1980년 4월 개발업무와 기획업무를 분리하기 위하여 개발조정과내에 있던 재무, 자산 및 자재관리업무는 개발1 과로, 종전의 개발과는 개발2과로 각기 신설하거나 변경되어 운영하여 왔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증원에 필요한 요원은 모두 사내에서 개별추천 또는 적성검사에 의한 충원으로 확보하였다. 그 후 1976년 부터는 사원충원의 경우에는 전산학과 출신에 한하였다. 그리고 신입사원 선발때 미리 電算職群선발방법에 의한 충원을 하였다.

第4 節安全管理

1. 安全事故의 推移

(1) 管理機構

안전관리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전력설비를 건설 관리하는 종업원의 안전과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안전, 그리고 공사업자의 안전, 기타 일반인의 안전으로 구분된다. 전력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중시되는 것은 電氣%害가 人命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고 또한 재해보상비가 과중할 뿐 아니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전의 안전관리업무는 창립당시 管理處管理室安全班을 두어 담당하였으나, 1961 년 7월 13일 총무부 인사과 安全係로 개편되었다. 그 후 전력공급설비와 수용가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관리 업무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1964년 7월 20일 安全課로 승격, 1965년 7월 10일 1, 2係로 편제되어 活線作業퉁이 편입되고, 1973년에 安全管理部에 소속되었다. 안전관리업무는 안전관리의 종합계획, 계몽선전, 지도감독,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 안전장구, 안전표지물, 방호업무, 방화기자재의 관리지도, 화재사고처리, 예방대책, 배상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전의 안전관리부서는 安全作業規程의 제정과 보완 r電工의 날」재정(매년 10월 31 일)과 행사의 실시, 無%害達成運動, 安全朝會의 실시, 安全檢討畢制의 운용 등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였다. 그 밖에 1973년 3월 14일 안전장구의 정수, 활선장구의 사양을 제정 시행하고, 발전소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구와 초고압안전장구를 개발하는 등 설비의 다양화에 따른 작업조건에 대응하였다.

(2 ) 事故減少對策

1962년 2월 1 일 한전은 처음으로 安全作業規定을 제정하여 본사 및 사업소의 安全體系를 확립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종업원이 각자 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1968년에는 송배전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전기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31 일을 「電氣員의 날」로 제정하고 이 해부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사원연수원에서 최초로 전기원양성반이 연수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진 날이다. 1969년 4월 7 일부터 한전에서 도입 실시한 ZD(Zero Defect)운동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사고통계의 보존활용을 위해 기록카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社內報「안전」을 발행하였다. 1969년 9월 10일 전기공작물과 건물 신·증축시에 離隔距離미달로 발생하

안전관리추진계획 회의(1973년)

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危害通知書를 건물주에게 발부하는 제도를 채택 시행함과 동시에 건축물 인허가 주관부서인 시장, 군수에게 建藥法제 42조에 의하여 이를 시정조치토록 의뢰하였다. 1970년 1월 1 일부터는 100만시간 無%害達成運動을 전개하여 무재해 100만시간을 돌파한 사업장에 대해 포상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1982년 11월 30일까지 총 51개 사업장이 목표를 달성하여 포상되 었다.

1970년 2월 전기원에 대한 능력검사를 실시, 안전적응도를 평가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하고 3월 30일부터 도급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급계약서 제 31조에 安全守則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급자 안전수칙을 제정하였다.

1973년 7월 23일부터 安全該斷, 安全指橋書, 作業指示書운영제도를 실시하여 작업수행에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1968년 1월 30일 노동청 예규13호 「훌業安全標識 및 色彩取됐要領」에 의하여 한전은 안전표지물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1974년 11 월 9일 이를 대폭 보완하였다. 그 후 1979년 11월 10일 塵業安全標識物에 관한 규정이 보건사회부령 제 636 호로 제정 공포되어 상태표지용구, 공정안전표지물 등 61종의 안전표지물에 대한 규격, 사용목적, 사용범위 동을 규정 시행하였다.

일일, 안전장구점검

(3) 事故減少의 推移

1960년대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산업이 발전되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산업재해요인이 증가되었다. 특히 전력공급설비는 1961 년 당시 36 만7, 254kW에서 20년간에 983만5 , 380kW로 26배가 늘어나 설비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害者數도 증가되었다. 感電事故의 경우 1961 년에 61 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1965년에는 29명으로 감소되었으나 1968년 이후 다시 연차적으로 늘

安全훌故現況(1 961-198 1)

( 천호 ) -.. - 안전사고 ( 전차사고 포합 ) - 안전사고 ( 영 ) 6.0 0 0 9.0 0 0 수욕효수 ( 치송 ) •••••• .,M 120 --M6 oo 5. 0 00 U 7. 5 00 U ,‘ ••1 -^. -M 100 -W 500 4.0 00 6.0 0 0 80 --M 400 3.000 4.500 60 2.0 00 3.0 0 0 ----- 40 200 1.000 U 1.5001 - “ ‘. -'. •••• - -M 20 --\ 100 수호용수 1961 1965 1970 1975 1981 사안전고

어나서 1980년에는 30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1981 년에는 253명으로 감소되는 둥 그 기복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간의 감전사고재해는 설비증가에 비해 연평균 16% 가 감소되었다.

1981년도의 피 해자수는 감전사고 253 명 , 비 감전사고 102명 동 355 명 으로 감전사고에 대한 신분별 점유율은 직원 11%, 도급업자 18%, 일반인 70% 이며, 事故原因別로는 피해자과실이 235건 (66% )을 차지하고, 그 밖에 작업방법불량 36건, 전기공작물불량 23건, 무단승주가공이 20건 둥으로 나타나 인명피해와 아울러 경제적 손실도 또한 막대하여 1981 년 한 해만도 24 억 3, 2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다.

2. 活線作業

(1) 活線作業計劃

우리나라의 활선작업은 한전의 慶北支店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62년 경북지점은 장차의 無制限送電에 대비, 서비스를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을 실시할 것을 본사에 건의하고, 우선 지점자체로 훈련에 착수하였다. 한전은 이를 계기로 1963년의 계획사업으로 模檢配電線路의 건설, 裝具試驗裝置의 제

작 및 교육자재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EBASCO 用投團의 협조로 hot stic裝具1조를 확보하여 미국인 기술자 Wargner를 4개월간 초빙,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11월 17 일부터 1964년 1 월 18일까지 최초로 배전선로에서의 제 1차 활선작업훈련이 실시되었다.

1964년 10월 27일 활선작업실습장을 社員맑修院에 설치하고, 배전활선전기원 53명, 송전활선전기원 10명을 교육시켜 63명의 활선작업전기원을 확보하였다. 1964년 12월에 65년도에 실시될 배전선로 활선작업에 대비하여 安全作業規程을 개정하고, 활선작업용 장구를 각 사업소에 배분하였다. 그리고 배전선로 활선작업과 송전선로 활선작업의 실시범위기준도 제정하였다. 1965년말까지 활선전기원은 배전 132명, 송전 52명을 교육시켜 184명을 확보하고, 활선작업조는 배전 10조 50명, 송전 1조 7명으로 편성하고 활선장구는 배전 30조, 송전 9조분을 확보하여 각 사업소에 배정하였다.

(2 ) 活線作業實績

활선작업을 위한 2년간의 계획과 준비,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1965년 7월부터 비로소 활선작업이 실시되었다. 1965년말까지 6개월간의 활선작업실적은 배전활선작업이 1 , 022건에 이득전력량은 42만9, 096kWh, 송전 활선작업건수는 13건에 이득전력 량 18만1 , 350kWh에 이르렀다.

1967년 6월 13일 人事部安全課주관으로 관계부서 실무자회의를 개최, 154kV송전선로의 활선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CD1968년부터 154kV송전션로 활선작업을 실시한다. @66kV 이하의 활선작업은 현행대로 하고 漢江水力및 경기, 충남, 경북, 경남지점에 154kV용 활선장구를 비치하고, 154kV 활선보수를 별도로 시행한다.@활선작업교육은 사원연수원에 서 하되 1968년도 피교육자선정은 현 154kV 線路補修員을 우선적으로 차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소장 재량에 위엄한다.@연수원의 교육용 철탑은 연수원에서 1968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공하되 철탑 2기외 수배는 송변전부에 서 유휴철탑을 주선한다.@송전선로 활선장구는 인사부에서 연차적으로 운영계획에 반영 지원토록 한다. @66kV 이하와 154kV선로용 활선장구는 대부분 겸용가능한 것이다.(j) 기동력은 인사부에서 주관하여 연차적으로 운영계획에 반영지원한다.

1968년 9월 10일 京離支店富平變電所154kV 南北送電線2, 16, 18, 20號柱에 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54kV송전선로의 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에는 서울지점 활선전기원이 동원되어 현수애자 1 련, 2 련 및 내장애자 2 련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154kV송전선로의 활선작업을 1968년을 준비기간

으로 하고,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154kV송전선로에서 활선 작업실시를 계기로 1969년 3월 3일 활선작업 실시범위를 개정 보강하여 송전조 (66kV -154kV)6명, 배전조 (3. 3kV-22. 9kV-Y) 4명으로 활선작업조를 편성, 인원수를 명시하여 활선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1977년 5월 9일 활선작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특수작업수당을 활선작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成果給制度를 채택하였다. 1980년에 인원편성을 3-4명에 서 1-6명으로 편조할 수 있도록 관리요령을 개정하여 1981 년에는 배전 93조 498명, 송전 31조 156명으로 편성하고, 활선장구도 배전 73종, 송전 32종을 확보 지급하였다. 그리고 활선작업 실시범위도 1965년 당시는 전주교체와 완금교체 등 배전작업 12종, 송전작업 9종에서 1981년에는 배전 14종, 송전 15종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활선작업실적은 1965년 실시 초기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배전작업1 , 022건, 이득전력량 42만9 , 096k때1, 송전작업 13건, 이득전력량 18만1 , 350kWh의 실적을 거두었다. 활선작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1980년에 활선작업실적은 20만7 , 997건(배전 20만6 , 000건, 송전 1 , 997건)이 시행되었다.

66kV 활선작업

第15章財務構造의 改善

第1 節資塵과 資本의 變選

1. 設備資훌의 增加

(1) 創立當時의 設備資塵

1961년 7월 1 일 한전창립당시 設備資훌價賴은 63 억 601 만원이었다(당시 園貨題으로 630 억 6, 018만園) . 이를 3사별로 보면, 朝蘇電業(주)이 41 억 3 , 508만원, 京城電氣(주)가 9 억 14만원, 南蘇電氣(주)는 12억 7, 079만원이다. 설비별로는 발전설비가 28

電氣3社別設備資훌 (단위:원)

깊~갤쉰

깊 ~ 갤쉰 훌 ß !¥電業 京 城 電 氣 南 i¥ 電 氣 計 발 전 설 비 2,8 7 5, 30 7, 488 23, 77 9, 07 9 2,8 9 9, 08 6, 56 7 송 전 설 비 . 456,5 6 3, 30 7 89,7 96 , 74 7 125, 44 8, 84 3 671, 808 , 89 7 변 전 설 비 180,8 1 3, 49 5 204, 979 , 23 6 259, 74 3, 61 7 645, 536 , 34 8 배 전 설 비 107, 896 , 63 5 612, 13 0,6 8 8 720, 02 7, 32 3 업 무 설 비 98, 44 5, 00 5 197, 62 6, 40 4 127, 66 5, 84 0 423, 73 7, 24 9 전기궤도설비 245, 38 8, 70 5 83, 38 5, 11 2 328, 77 3, 81 7 가 스 설 비 26, 62 4, 87 5 3,5 51 , 01 3 30, 17 5,8 8 8 불 하 설 비 2,7 7 6, 36 8 10, 31 3 2,7 8 6, 681 건설가계정 523, 95 2, 78 2 25, 051 , 90 0 35, 08 0, 84 3 584, 08 5, 52 5 합 계 4,1 3 5, 082 ,0 7 7 900, 14 0,8 7 0 1,2 7 0,7 9 5, 34 8 6,3 0 6, 01 8, 29 5

억 9 , 908만원으로 총설비가액의 46% 를 차지하였으며, 송배전계통은 / 송전설비 6 억 7 , 180만원, 변전설비 6억 4, 553만원, 배전설비 7 억 2 , 002만원으로 33% 이고, 그 밖에 업무설비 4 억 2, 373만원, 전차궤도설비 3억 2, 877만원, 가스설비 3, 017만원, 佛下設備278만원, 건설가계정이 5 억 8, 408만원이었다. 그 뒤 1961 년 12월말까지 불하설비 및 건설가계정이 정비되어 설비자산가액은 51 억 5, 600만원이 되었다. 이설비자산은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1981년말에는 신규설비건설로 2조1 , 638억원,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2, 949억원 동 도합 2조4, 587 억 6, 00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2 ) 新規投資에 의한 增加

4차에 걸친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수행에 따른 신규설비 증설에 의하여 1981 년말 현재 한전의 설비자산액은 2조1. 638억 700만원으로 증가하여 창립당시에 비해 약 343배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설비자산의 증가는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에서 전원개발사업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획기적인 투자를 한 결과이며 발전설비 의 증가만 보더 라도 같은 기간에 36만7 , 254kW에서 983만5 , 380kW가 확보되 어약 27배가 증가되었다. 계획초기에는 긴급전력대책에 의한 內際供給設備의 확충과 -쏠山火力 등 汽力設備의 건설로 자산이 5배로 증가된 반면에, 가스설비는 1963년과 64년에 2차에 걸쳐 제각됨으로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차계획기간중인 1967년 하반기부터 제한송전이 실시되어 수요증가에 대비한 발전설비 건설에 주력하여 서울화력 3, 4호기, 부산 3, 4호기, 仁川火電, 鎭南火電등이 준공되고, 東西, 鎭東, 光州送電線동의 건설과 농어촌전화공사 및 배전공사가 이루어져 신규설비가액은 다시 5배로 증가되었다. 이 기간중에 전기궤도설비는 전차사업이 1966년에 서울시에 이관되어 1969년에 완전히 설비에서 제각되었다. 3차

設備賣훌 t홈加現況

싫r 설1~비1 년가액말 신제규 1 차설전비원개재%알영 5 개산가년 계획기간 신저 규12차 설전비원개 올쩨자앤i평 J 사 H치 년 계획계기 간 신저 1랩3 차비전원 개삶빌 넓5 개 년계획계기 간 신X댐써 차비전 원개체뿔삶개년 계획기계간 신규설합비 채n 명 A치‘ 겨|겨 | 빌 전 설 비 Z 어4 10,1 59 7,U- ß 17,1 1; L fß,} O7 æ,1; L2 84 ,잉 7 100, 122 loo,O L7 3DO,47 9 없, 5 엉 0 ro2,댔 1,1 1u ,40 0 188 ,01 3 1,3 24 , 4!OO 기 력 875 8,2 !0 3 ,뼈 12, 1 28 45, 618 12 , 4~ 58, 114 I 뼈, 029 123 ,U02 2Iß,93 1 621 ,잃 없 1 ,댔 815 ,웠 1 뼈,21) ~, πg 원 자 력 145,6 67 145,6 67 145,6 67 145,6 67 1‘/- 력 1 ,뼈 1,1 00 3 ,뼈 4,1 97 12,2 37 6,5 31 18 ,뼈 æ,02 2 32,2:씨 않, 255 1;L,7 91 1;L,7 91 æ,l5 8 41 ,쨌 141, 012 내 연 력 761 R 840 5,8 22 1,6 23 7,4 45 Q 4,2 21 4,2 92 00 ,씨 4 00 ,빼 4 76 ,뼈 5,9 23 없, 021 송 전 설 비 1,3 76 2, 21써 3,21 9 5,4 83 21, Iß5 7,1 22 28,O ;M- ~,뼈 37 ,됐 88,4 24 329 ,껴 7 329 ,깨 7 4 어,$1 47,U R- 뼈, 461 배 전 설 비 727 1 잉$ 4,6 17 12,/ 83 35,6 97 1 2,때 48,1 68 103,3 12 3),73 2 134 ,여 4 했, 1 댐 $껴, 154 540 , 7째 ' 47, Væ 쨌, 500 업 무 설 비 뼈 3 뼈 g 찌 1 , 1 재 62,00 2 4 ,쨌 2, 5 때 611 3,æ7 3,6 68 &잊써 5 ,뼈 4 ,쨌 8,4 81 13 ,웠 미분류준공설비 4 ,걷 7 4,7 27 8 ,쨌 1 ,댔 10, 170 16 ,없 78 1 6,뼈 48, I<< O 얘, 1 <

계획기간중 증가된 설비자산은 3, 315억원으로 연평균 663 억 800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동해화력 1 , 2호기와 영동화력 등의 준공으로 발전설비자산 증가액만 하여도 1 , 601 억 2, 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4차계획기간에 신규설비가액은 1조6, 806억 1 ,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설비자산이 증가되었다. 이 기간중에 발전설비는 514만3 , 7ookW가 개발되었고, 345kV 新、tÆJ11 변전소, 新古里송전션 등 초고압송전시설과 154kV송전선 및 변전소가 대폭 증설되었다. 배전설비도 22.9kV-Y 승압공사와 농어촌전화공사 동에 의하여 3 , 941 억원이 증가되어 前期對比3배가 늘어났다.

(3) 資塵再評價에 의한 增加

1) 1~2年度의 實훌再릅쥐賣

한전은 3사통합후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 3조 2항과 한전 자산재평가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1961 년 11월 고정자산재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자료수집과 준비과정을 거쳐 1962년 4월부터 實흉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료하였다. 재 평가작업은 1962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고정자산 중 불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 및 수용가부담자산까지도 포함하여 일체의 자산을 實훌하였다. 재평가방법은 再生塵價賴方法에 의한 時價總對方法을 채택하여 장부상의 자산의 종류, 규격, 수량 및 가격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조사에 의한 자산의 종류, 규격, 수량을 확인하고, 그 자산의 新度를 판정하여 재건설가격을 산출, 현재가액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는 재무부 課規基準表의 지역별 토지가격표에 의거 公繹上地目으로 평가하고,@유형감가상각자산은 재생산가액을 산출하고, 실사에 의하여 판정된 新度를 乘하여 재평가액을 산출하였다.@효용상실 또는 陳癡化된 자산은 時價에 의하여 구제가격만을 산출하고,@建設假計定資盧은 外貨分만을 재평가기준일 현재의 공정환율로 수정계산하여 평가하였으며,@諸補價費 및 전용

1962 年度 實훌再評價總括表 (단위 : 백만원)

설 비 별 재생산가격 충감가당상글각 신(新 度도) 현재재평가가액액 장19부62가.6.액30 재평가차액 발 전 설 비 15, 51 3 5,6 0 3 63.9 9,9 1 0 2,5 1 3 7,3 9 7 송 전 설 비 5,4 4 9 1,7 8 4 67.3 3,6 6 5 637 3,0 2 8 변 전 설 비 3,3 4 0 1,4 1 8 57.5 1,9 2 2 719 1,2 0 3 배 전 설 비 6,2 7 1 2,4 0 3 61. 7 3,8 6 8 656 3,2 1 2 업 무 설 WOO 1,9 5 0 706 63.6 1,2 4 4 412 832 전기궤도설비 2,2 1 6 1,3 7 7 37.9 839 305 534 가 스 설 비 139 74 46.8 65 25 40 건설가계정 4,7 6 3 4,7 6 3 4,6 2 4 139 합 겨| 39,6 4 1 13, 36 5 66.3 26, 27 6 9,8 9 1 16, 38 5

대만전력 공 사 재산재평가고문단의 내한 (62. 6. 9)

철도인업선 동은 각 관련된 설비꾀 신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에 의한 실사재평가로 현재가액은 262억 7 , 600만원으로 재평가되어 기준일 현재 장부가액 98 억9, 100만원에 비해 재평가차액은 163 억 8, 500만원에 이르렀다.

2) 1967年度以後의 再흘쥐賣

1967년 1 월 17일 법 률 제 1876호로 개정, 공포된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 17조 2항및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월 1 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고정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1967년 이후의 재평가는 1962년 6월 30일 을 기준일로 하

年度別 再評 f 홈差짧 (단위 :백만원)

싫 :t 그티 띠커1 967평 ( 가%증) 그口 O녁 u1 968평 ( 가%증) 그다 。덕 u1 969평 ( 가%증) 그a 。격 1M 970평 ( 가%증) 그디 때객1 971평 ( 가%증) 기력발전설비 5, 38 5 51 1,4 4 3 8 948 5 515 3 4,2 0 5 8 수력발전설비 2, 85 2 56 785 10 656 7 892 6 1,3 4 7 7 내연력발전설비 746 118 96 7 35 157 2 590 9 송 전 설 비 4, 23 1 79 541 5 625 5 499 3 1,2 2 6 5 배 전 설 비 6, 69 5 61 912 4 1,3 8 5 5 426 3,0 5 3 7 업 무 설 비 2, 04 9 157 1,1 9 0 33 294 7 235 10 820 35 미분류준공설비 280 7 680 2 624 7 전기궤도설비 368 102 합 계 22, 60 6 59 4,9 6 7 8 3,9 4 3 4 3, 40 4 3111, 86 5 8

파t r 그口 얘켜1 972평 ( 가%증) 그a 애커1 973평 ( 가%증) 그口 。커 ”1 974평 ( 가%증) 그다 。커 1u 975평 ( 가%증) 금 액 훌 f 렴향

기력발전설비 11, 71 7 19 8,4 6 3 7 9,3 1 0 5159, 65 0 31 01, 63 6 15 수력발전설비 2,0 8 0 10 1,8 3 3 5 3, 21 4 8113, 29 4 29 26, 95 3 13 내연력발전설비 98 43 7 309 5 2, 08 1 5 송 전 설 비 2, 34 5 8 1,2 9 3 3111, 53 7 26 12, 91 8 21 35, 21 5 14 배 전 설 비 2, 63 2 5 808 1 115, 88 9 24 10, 25 9 11 42, 05 9 10 업 무 설 비 583 18 140 3 331 10 779 21 6, 42 1 22 미분류준공설비 78 1,6 6 2 2 전기궤도설비 368 192 합 겨| 19, 53 3 11 12, 58 0 5 1 40, 28 8 12 97, 20 9 24 ~16 , 395 13

고 건설물가지수에 의한 倍數評價方法을 재무부의 숭언을 받아 한전에서 실시하였다. 다만 토지의 재평가는 둥록세법 시행령 제 12조규정에 의한 퉁록과세 시가표준액의 토지종별 햄當 評價基準賴에 의한 배수평가방법을 따랐다. 이에 의하여 1967년도의 평가차액은 226억 600만원으로 59% 가 증가되고, 이후 1975년도까지 9차에 걸 친 재평가에서 평가차액총계는 2 , 163억 9, 500만원, 연평균 13% 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3) 1976年度의 實훌再릅팎賣

1967년이후 9회에 걸친 배수평가방법에 의한 고정자산재평가로 한전의 설비규모가 방대화되고, 배수평가의 기초가 된 표본설비 및 공사간접비율 동의 비현실성과 帳外資훌의 2중취득 및 제각누락자산, 자산단위 분류착오 동으로 언한 실재자산과 장부가격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둥 실사재평가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 17조 2항과 시행령 제 1조 1 항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1976년 1 월 1 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정하고 1976년 5월부터 실사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대상자산은 재평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자산목록상의 전기공급설비와 사업외 설비 중 병원설비, 부적응자산, 진부화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사재평가의 방법은 社有固定資塵의 개별실사를 통하여 모든 자산의 종류, 규격별, 수량 및 상태와 효용을 조사하고, 재건설가액을 산정하여 조사판정된 新度를 감안,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는 장부상의 설비자산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실사를 통하여 종류 및 규격별 수량을 파악하고, @신도판정은 실사시에 해당자산의 상태와 효용을 조사하여 기술적으로 사용가능연도(잔존연수)로 판정하였다.@재건설가액의 산출은 대상자산을 재평가 기준일 현재로 재건설 또는 재취득한다고 가정, 이에 소요

1976 年度 資흩再評價 集計表 (단위 :백만원)

꾀 ζr 정부원가장 활부 떨가 액현 재가액 재건설가액재 쫓평 떨가 액 현재가액 재건설가액차 결경;i쇄 경 c 액현 채가액 기 력 빌 전 설 비 322, 978 63, 645 259, 333 439, 238 145, 144 징 4 , 094 116,2 60 81, 499 34, 761 수 력 발 전 설 비 85, 821 29 ,여 4 56 , π7 113, 278 뼈 , 688 68, 590 27, 457 15, 644 11, 813 내 연 력 발 전 설 비 9,1 68 3,2 10 5,9 58 21, 729 12, 008 9,7 21 12, 561 8,7 98 3,7 63 응J ‘ 전 설 1 얘,뼈 27,8 09 80, 191 135, 070 45, 413 89, 657 27, 070 17, 604 9,4 66 업 설 170, 524 31, 917 138, 607 203 ,얘 6 63 ,영 4 139, 752 32,5 22 31 , 3η 1,1 45 업 1C 1- 설 111 6,4 75 1 ,뼈 4,5 75 8,3 71 2,5 71 5,8 00 1,8 96 671 1,2 25 미분류준공설비 10, 934 276 10, 658 10, 934 276 10, 658 커」 설 겨| 정 180, 949 180, 949 180, 949 180, 949 사 업 설 져| 894,8 49 157, 801 737 ,여 8 1,1 12 , 615 313, 394 799, 221 217, 766 155, 593 62, 173 병 원 설 543 166 377 1,7 64 336 1,4 28 1,2 21 170 1,0 51 병원설비건설가계정 9 9 9 9 사 업 외 셜 비 계 552 166 3%6 1 , π3 336 1,4 37 1,2 21 170 1,0 51 합 겨| 895 ,때 1 157, 967 737; 434 1,1 14 , 388 313, 730 800, 658 218, 987 155, 763 63, 224

될 건설원가의 총액을 산정하고 @재평가액은 재건설가격에 기술적으로 판정된 신도를 적용하여 재평가 현재가격을 산출하였다.@토지평가는 1967년도 이후 자산재평가시에 적용한 토지평가법과 같은 등록세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해 평가하였다. 실사재평가결과 1976년 12월말에 집계된 재평가차액은 632억 2 , 400만원에 달하였다.

2. 資本및 林式의 變選

(1) 資本의 增加

1961 년 7월 1 일 한전 창립당시의 자본금은 38 억 3 , 574만2 , 000원(당시 園價銀383억 5 , 742만園)이었다. 그 후 3차에 걸친 무상증자로 163 억 270만2 , 000원이 증자되고, 9차에 걸친 포괄증자로 2, 132억 7 , 353만4, 000원이 증자되었다. 또한 정부출자 동 20회에 걸친 유상증자로 3, 920 억 7 , 092만4, 000원이 증자되어 1981 년 12월 31 일 현재의 자본금은 6 , 254억 8, 290만2 , 000원에 이르렀다.

1) 3社統슴과 創立資本金

1961 년 6월 23일 공포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따라 전 713사가 합병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전 713사의 자본금의 평가는 1961 년 6월 30 일 개최된 創立總、會에서 한전이 계승할 순재산과 주식을 합병하고 신주를 할당하였다. 각사의 평가액은 朝蘇電業(樣)이 18 억 8, 715만5 , 000원, 京城電氣(妹)가 8억8, 168만6 , 000원, 南蘇電氣(械)가 10 억 6 , 690만1 , 000원이었다. 주식의 할당비율은 조선전엽이 舊妹701 만4 , 725주에 신주 188만7 , 185주가 할당되어 신주 1주에 대한 구주의 비율은 3.599주였으며, 총발행주식의 49.20% 를 차지하였다. 그라고 京電은 구주 1 , 732만2 , 500주에 신주 88만1 , 837주가 할당되어 신주 1주에 대한 구주의 비율은 19.6436주로 총발행주식의 22.99% 이고, 남전은 구주 2 , 310만주에 신주106만6 , 720주가 할당되어, 신주 1주에 대한 구주의 비율은 21. 6551 주로서, 총 주식의 27.81% 를 차지하였다.

3 社,*式의 f휴 슴 및 新,*홈l 當 !t 率

싫 3f 순재산의 평가액 즈l 시.. .,스O 2할f~당'::된:‘ r 할당비율 신구주주 1수 주의에 비대례한 전 업 1 , 887 , 155 , 138.73 원 7 , 014 , 725 주 1 , 887 , 185 주 49.20% 3.5993 주 남 전 1,0 6 6, 901 , 34 6.30 23, 10 0, 00 0 1,0 6 6, 72 0 27.81 21.6551 경 전 881, 68 6, 07 7 . 74 17, 32 2,5 0 0 881, 83 7 22.99 19.6436 겨| 3,8 3 5, 74 2, 56 2.77 47, 43 7, 22 5 3,8 3 5, 74 2 100.00

2) 無慣增資

한전창립후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거 자산재평가작업이 1962년 4월부터 4개

월간 실시되었는데, 자산재평가 결과에 대한 民間姓主의 무상증자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결국 1963년 7월 20일에 제 1 차로 38 억 3, 574만2, 000원, 2차로 1964년 5월 26일에 38억 3, 574만2 , 000원, 그리고 3차로 1967년 2월 24일 86억 3, 121 만8, 000원이 각각 무상증자로 자본전입이 되어 총자본금은 201 억 3,없4만4 , 000원이 되었다.

3) 包括增資

자산재평가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업은 명목상의 자본증가만을 초래하여 배당압력에 의한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1967년 i월 16 일 법률 제 1876호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었는 포괄증자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증자방식은 신주발행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의 有慣分과 무싱분을 동시에 포괄발행하는 것으로, 유상분은 주주로부터 납입하게 하고, 무상분은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주주가 유상분을 포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상분도 실권되는 제도이다. 개정된 한전법 제 17조 3항의 자본전입규정은 “자본에 전입하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케 하여 포괄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가 납입하여 그 합계액을 증자총액으로 했다. 따라서 1 주권 액

면 1 ,(뻐원에 대하여 333원 33전은 주주가 납입하고, 잔여분 666원 67전은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포괄증자방식은 이미 일본에서도 1954년 이래 전력사업의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채택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자산재평가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先例도 없었으므로 처음으로 실시한 이 포괄증자제도는 당시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1968년 4월 30일 제 1차 포괄증자를 효시로 하여 1976년 3월 25일까지 9차에 걸친 포괄증자로 도합 710억 9 , 117만8, 000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전원개발 자금의 일부로 조달되었다.

그 후 1976년 8월 17일 제 34차 경제 장관회 의 에서 「韓國電力長期財務構造改善方案」의 일환으로 民間樣의 배당압력 등 재무구조 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키로 논의되어 1976년 12월 31 일 법률 제 2987호로 한전법 제 17조 3항의 자본전입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9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온 포괄증자제도는 폐지되었다.

4) 有慣增資

전술한 포괄증자와는 별도로 이 제도가 존속하는 기간중에도 전원개발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1973년 12월 5 일 20억원을 비롯하여 1975년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 232 억 7 , 350만6 , 000원의 유상증자가 병행 실시되었다. 그 후 포괄증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정부출자에 의한 유상증자형태로 전환되었

효k국전력의 주권

다. 유상증자시에 민간주주에 대해서도 新珠引受權을 부여하였으나, 그 때마다 한전주가 액면 가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신주인수에 따른 수익성 결여로 민간주주가 신주인수를 기피하였다. 정부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는 1976년 10월 23일 이후 1981 년까지 16회에 걸쳐 3, 687 억 9 , 741 만8, 000원이 증자되었다. 그 중 1980년 6월 16일 24억 417만원의 유상증자는 10여년간 한전이 정부로부터 無慣質借로 사용해온 국유송변전설비를 현물출자로 증자한 것이다.

資本의 t 홉加推移 (단위 :천원)

여』 월 일 무 상 증 자 포 괄 증 자 유 상 증 자 증자후자본급 1961 . 7. 1 3,8 3 5, 74 2 1963. 7. 20 3,8 3 5, 74 2 7,6 71 , 48 4 1964. 5. 26 3,8 3 5, 74 2 711 , 507, 226 11996678.. 42.. 3240 8,6 3 1, 21 8 / UI.7 & •6 ,→ 7 → 06、 、/ 3270,, 9 132 85,, 4 145 40 10. 31 ‘ \、1 -2-,- 2 - 6 -- 5- , 9 92 50, 19 1, 14 2 1969. 4. 30 9,2 9 6, 21 7 59,4 8 7, 35 9 1970. 4. 30 4,1 8 0, 33 5 63, 66 7, 69 4 1972. 4. 20 8,5 4 4, 92 7 72, 21 2, 62 1 1973 . 4. 20 5,1 1 9, 98 9 77, 33 2, 61 0 12. 5 2,0 0 0, 00 0 79, 33 2, 61 0 1974. 3. 22 9,1 3 6, 20 0 88, 46 8, 81 0 7. 3 4,9 4 5,0 8 4 93, 41 3, 81 4 1975. 3. 22 65,5 0 6, 36 6 148,9 2 0, 26 0 8. 5 6,8 2 8, 22 7 155, 74 8, 48 7

12. 18 9,5 0 0, 19 5 165, 24 8, 68 2

1976. 3. 25 91, 43 6, 80 2 256, 68 5, 48 4 10. 23 4,6 9 3,2 4 8 261, 37 8, 73 2 11. 15 70, 00 0, 00 0 331, 37 8,7 3 2 1977. 3. 5 17, 00 0, 00 0 348,3 7 8, 73 2 4. 29 25, 00 0,0 0 0 373, 37 8, 73 2 1977. 6. 17 13,0 0 0, 00 0 386,3 7 8, 73 2 10. 22 13, 00 0, 00 0 399, 37 8, 73 2 1973. 3. 6 15, 00 0, 00 0 414, 37 8, 73 2 5. 17 15, 00 0,0 0 0 429, 37 8,7 3 2 1979. 3. 6 22, 64 6, 00 0 452, 02 4, 73 2 8. 17 4,3 0 0, 00 0 456, 32 4, 73 2 12. 24 11, 75 4, 00 0 468, 07 8, 73 2 1980. 3. 20 15,0 0 0, 00 0 483,0 7 8, 73 2 6. 16 2,4 0 4, 17 0 485, 48 2, 90 2 7. 23 15, 00 0,0 0 0 500, 48 2, 90 2 1981 . 1. 31 99, 50 0, 00 0 599, 98 2, 90 2 4. 24 25, 50 0,0 0 0 625, 48 2, 90 2 겨| 16,3 0 2,7 0 2 213, 27 3, 53 4 392, 07 0, 92 4

(2 ) 樣式의 變動

1) 林式의 分布

1961년 한전 창립당시 총주식수는 383만5, 742주였는데, 그 후 3차에 걸친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업에 의한 무상증자와 9차에 걸친 포괄증자, 19차에 걸친 유상증자 등으로 1 981 년말에 총발행주식수는 6 억 2, 548만2, 902주였다. 정부의 λ、유주식비율은 창립당시 81% 에서 1967년도에는 7차에 걸친 매각과 한국증권거 래소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68.8% 로 감소되었다. 1968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제 22조 3항의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한국투자개발공사 퉁에 현물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1968년도 52.15% , 1969년도에는 50. 10% 로 각각 감소되어 공개법인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유율은 1975년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1976년말에는 포괄증자 및 정부투자에 의한 유상증자로 정부소유주 점유율은 61. 71 %로 다시 상승하였다.

정부는 한국전력을 公社化할 방침으로 1977년 6월 3 일 법률 제 8595호로 한전볍 시행령 제 10조, 12조, 부칙 2조에 민간주매 입 조항을 신설하여 1977년 1 월 1 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주 중 개인소유주를 우선 매입하고, 관계기관주는 1981 년까지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증자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와 민간주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1980년말에는 정부소유주가 94.8% 에 이르고 민간주식은 5.2%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981 년에 이르러 잔여 민간주를 모두 매 입 완료함으로써 공사화의 기틀을 잡았다.

2) 林主數의 變動

TT"'1 수는 한전 창립당시 1 , 529명에서 1968년까지는 2, 000명선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1969년도에는 1 만1 , 455 명, 1976년에 와서는 2만538명으로 급증하였다. - 이는 1962년 증권파동 이래 침체했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1969년 4월 제 24차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영기업체 임직원의·상여금 10% 와 서울시내 초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국민저축금을 주식으로 대체지급한 데 이어 1970년도에는 그 대상을 전국 도청소재지 학교에까지 확대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저축금으로 대체지급된 소액학생주는 7 , 000명선에 이르러 1971 년도 제 1171 주주총회

한전의 주주총회

에는 국민학생 주주가 다수 참석한 사례도 있었다.

100주미만의 소액주주의 수는 1962년도에 0.59% 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5회에 걸친 무상 및 포괄증자에 의하여 주주개인의 주식수가 증가하여 1968년도에는 0.05% 로 하락하였다. 그 후 정부의 주식분산정책에 의하여 국영기업체 임직원 및 학생주주 등 소액주주가 증가하여 1975년도에는 0.29% 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1976년 6월 1 일 統一規格樣췄이 제정되어 교환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가 통일규격주권으로 교환 매각함으로써 1978년말에는 다시 0.01%로 감소되었다. 한편 10만주이상 소유주식수 비율은 1962년도에 81. 67% 에서 1976년도까지 80% 선을 유지하였으나 197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민간주매입으로 정부소유주수가 1980년에는 98.86% 에 이르고, 1981 년에 매입을 완료하였다.

3) *처賣의 蠻動

1961 년에 한전주가는 최고시세가 2, 130원이었으나 다음 해에는 4, 610원으로 폭동하였다. 이러한 기현상은 투기업자들의 책동에 의한 過當投機가 빚은 이른바 증권파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63년에도 주가가 2, 340원으로 계속 강세를 시현한 것은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4년과 1965년에는 주가가 각각 670원, 629원으로 폭락하였다. 이것은 증권파동이래 자본시장이 국가정책권 외에 고립된 상태였고, 대내

적으로는 업계의 투기조장과 불합리적인 시장관리 및 자금부족, 그리고 일반시민의 증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실증권업자의 인위적인 주가조작 등으로 시장활동이 침체에서 벗어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63년과 1964년의 2차에 걸친 무상증자로 유통물량이 급증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1968년 「資本市場育成法」이제정 공포되어 정부투자기업체의 민간주주에 대하여 10% 의 우선배당을 규정하게 되어 주가는 최고 875원까지 이르랬으나, 한전의 주식배당률이 8% 의 低率로 결정되고, 무상증자에서 포괄증자방식으로 바뀌어 주가는 다시 최하 380원으로 폭락되었다. 1972년 정부가 私價演結이라는 이른바 8.3조치를 단행하게 되어 증권시장의 전종목 주가가 폭등하고, 電力樣의 가격도 이에 따라 1973년에 1 , 035원, 1974년에 1 , 070원, 1975년에 1 , 095원을 유지하였으나, 1976년에 포괄증자제도의 폐지가 논의됨에 따라 주가는 다시 900원선으로 하락되었다. 1976년 12월 31 일자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 개정되어 포괄증자가 폐지됨과 동시에 정부가 민간주를 액면가로 매입하고, 매입기간 동안의 배당금은 각 연도말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율의 100분의 30을 가산율로 배 당함에 따라 1977년부터 주가는 액면가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말에는 1 , 130원을 기록하였다.

4} 配當金支給

1961년 제 171 에서 1980년 제 2071 까지 민간주 배당금 ,총액은 1 , 168억 4 , 644만6, 526원으로 지급액은 1 , 162 억 9, 389만9 , 194원이며 1980년말에 미지급액은 5 억

5, 254만7, 332원이었다. 미지급액중 3 억 4, 357만8, 763원은 정관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금의 지급시효 5년이 경과하여 회사수익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제 15기에서 제 207] 까지의 미지급액 2억 896만8, 569원은 미지급계정에 계상되어 1981 년 이후 시효 5년이 경과될 때마다 회사수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정부주배당금은 한전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투자를 위하여 특별계정에 총2 , 649 억 4, 453만1 , 852원이 별도 적립되었다. 그리고 배당률은 제 1 기에서 제 15기까지는 10% 선을 유지하여 왔으나, 제 167] 부터는 한전법 부칙 제 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률을 결정함으로써 제 167] 에는 21. 06% 라는 고율의 배당이 실시되었고, 제 17기 이후부터 20% 선을 상회하는 수준의 배당률이 유지되어 왔다. 그 후 정부가 민간주를 매업하게 됨에 따라 배당금은 각 연도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배당하도록 보장되었다.

5) 民間林의 買入

1976년 8월 17일 제 3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전의 장기재무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포괄증자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이외의 민간주에 대하여 일정기간 적정률의 배당을 보장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매입키로 결의하였다. 1976년 12월 31 일 법률 제 2987호로 한국전력주식회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본전입을 삭제하고 정부의 주식매입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정부를 대행하여 1977년부터 1981 년까지 5차에 걸쳐 정부이외의 민간인과 기관이 소유하는 한전주를 모두 매입하였다. 1981 년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주 24만6 , 309주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함으로써 민간주 매입을 완료하였다.

3. 借入金의 變動

1961 년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전원설비 건설에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한전 자체 내부 留保財源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고, 어떤 산업자금보다도 회임기간이 긴 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4차에 걸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으로 1981년말의 발전설비용량은 983만kW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에 따른 설비투자자금은 주로 외국차관과 국내차업금으로 조달되었다. 통합당시 차입금 잔액은 2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전원개발투자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나 1981 년말 현재의 차입금은 3조 6, 549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그 중 국내차업금이 1조5 , 374억원이고, 외국차관이 2조1 , 174억원에 달하였다.

(1) 國內借入金

한전창립후 1962년에 국내차입금은 80 억 2, 400만원이었으냐 1981 년까지 차업금

한전이 발행한전력채권

총액은 電力價를 포함하여 2조744 억 2, 500만원에 이르렀으나, 그 중 5 , 369억 5 , 800만원을 상환하고 차입금잔액은 1조5 , 374 억 6, 700만원이었다. 국내차엽금은 재정융자, 국민투자기금, 외화차입금, 전력채 등으로 차입 되 었는데, 1973년까지는 장기저리로 차입조건이 유리한 정부재정융자금을 주로 차입하였으나, 1974년도부터는 금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각종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투자기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차입조건이 점차 불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원라금의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국내차입금의 차입조건은 資換資金이 연리 2% 로서 가장 낮고, 산업자금은 4.5%-13% 로 비교적 저율인 데 비해 국민투자기금, 산업합리화자금, 일반산업자금 亡。

상환기간중에는 19.5% 로 高率이었다. 또한 상환조건은 산업자금과 농어촌전화융자금은 거치 기 간이 2-5년, 상환기 간은 15-30년으로 장기 성 자금이고 국민투자기금, 금융지원금, 산업합리화자금, 일반산업자금 등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중기성 자금이며, 換差支援金및 外貨借入金은 거치기간이 1-2년, 상환기간이 2-5년으로 단기성 자금이었다. 특히 1980년도에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國內借 A 金現況 (단위 : 백만원 )

잃효각론 원 화 외 화 전력채 합 겨| 상환액 환차손(익) 잔 액 1962 8,0 2 4 8,0 2 4 527 7,4 9 7 1964 4,6 7 1 4,6 7 1 1,3 8 1 10, 78 7 1966 4,6 6 9 664 5,3 3 3 2,1 2 6 13, 99 4 1967 5,3 9 6 14, 33 0 19, 72 6 1,2 6 2 127 32,5 8 5 1968 8,5 2 6 5,5 5 3 14, 07 9 6,6 3 4 475 40, 50 5 1969 14, 32 6 5 14, 33 1 5,3 4 8 1,7 4 1 51, 22 9 1970 10, 83 3 4,6 1 1 4,7 8 3 20, 22 7 5,0 8 7 887 67, 25 6 1971 9,8 2 0 1,5 1 2 7,0 0 0 18, 33 2 3,3 5 9 4,9 3 5 87, 16 4 1973 83, 75 6 20, 24 2 43, 90 0 147, 89 8 66, 33 3 2,3 2 2 171, 05 1 1974 35, 21 0 12, 00 0 47, 21 0 16, 22 5 368 202, 40 4 1975 55, 33 0 8,4 0 0 16, 80 0 80, 53 0 25, 97 1 34 256, 99 7 1976 86, 39 3 1,6 0 0 14, 29 1 102, 28 4 68, 14 1 7 291, 14 71 1977 58, 45 0 24, 83 5 83, 28 5 25, 24 9 268 349,4 5 1 1978 120, 94 3 70, 71 2 191, 65 5 27, 82 7 212 513, 49 1 1979 130, 79 3 227, 44 9 358, 24 2 114, 15 7 /::.3 ,8 7 9 753, 69 7 1980 163,5 0 0 170, 00 3 333, 50 3 67, 48 0 111, 82 3 1,1 3 1, 54 3 1981 160, 00 0 340, 08 5 125,0 1 0 625, 09 5 247, 84 7 28, 67 6 1,5 3 7, 46 7 」합 계 960, 64 0 890, 00 1 223, 78 4 2,0 7 4, 42 5 684, 95 4 1-47 ,9 9 6

內國輸入Usance 자금은 상환기간이 270일 (9개월)로 국내차입금 중에서 가장 불리한 단기성 자금이었다.

( 2 ) 外國借款

1981 년 12월 31 일 현재 외국차관액은 외화채권을 포함하여 총30 억 1 , 331 만3, 000달러(원貨換算 2조1 , 174 억 5, 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차관종류별로 보면 재정차관이 15 억 1 , 707만7, 000달러로 총액의 50.3% 이고, 상업차관이 10 억 1 , 941 만3 , 000달러로 33.8% 를 점유하고 있으며, 외화채권이 4, 552만7 , 000달러이다. 한편, 차관도입액은 1963년부터 1981 년 12월말까지 42 억 6, 438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자재도입차관이다. 도입된 차관 중 1981 년말 현재 12 억 135만달러가 상환되고, 잔

年度었 IJ 借款導入짧現況 (단위 : 천불)

여」 도 차관도입액 상 환 액 환차증(감) 잔 액 1961 0 0 0 1,0 1 0 1962 0 154 0 856 1963 17, 79 7 110 0 18, 54 3 1964 13, 17 4 491 (8, 81 0) 22, 41 6 1965 117 1,6 5 6 92 20, 96 9 1966 794 1,7 1 0 6 20, 05 9 1967 21, 22 2 1,8 3 3 213 39, 66 1 1968 41, 80 6 3,9 6 3 732 78, 23 6 1969 105, 96 1 7,0 6 3 5,8 6 3 182, 99 7 1970 48, 69 1 11, 49 7 (336) 219, 85 5

1971 46, 37 5 17, 42 5 6,0 7 2 254, 87 7

1972 102, 08 3 33, 58 4 1,8 6 9 325, 24 5 1973 104, 32 3 47, 49 8 17, 91 4 399, 98 4 1974 92, 391 53, 88 3 5,5 0 0 443, 99 2 1975 85, 47 9 51, 17 2 (15, 64 3) 462, 65 6 1976 112, 56 7 59, 85 9 (14, 63 5) 500, 72 9 1977 314, 30 8 74,5 9 0 20, 43 5 760, 88 2 1978 463, 30 6 106, 07 6 28, 84 1 1,1 4 6, 95 3 1979 692, 41 9 234, 46 0 (10, 31 4) 1,5 9 4, 59 8 1980 1,0 8 6,1 2 6 250, 62 7 3,3 9 3 2,4 3 3, 49 0 1981 915, 44 7 243, 70 3 (91, 92 1 ) 3,0 1 3, 31 3 T 계 · 4,2 6 4, 38 6 1,2 0 1, 35 4 (50, 72 9)

군산화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인 (1 964.4. 13)

액은 30억 1 , 331만달러가 되었다.

외자차업금은 결산말기에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外國換對顧客電信換賣獲率로 평가함에 따라 환율평가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1981 년 12월말까지의 국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評價差金累計는 6.22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차관에서 발생한 評價差金이 4, 749억원으로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外貨資付퉁 국내 외화차입금에서는 1 , 480억원이 발생하였다. 이는 1981년 12월 31 일까지 차관 당초차입액 2조1 , 174 억원 및 국내 외화차입액 6, 473억원 등 도합 2조7 , 647억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평가차액이 차입금의 23%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시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금의 증가로 부채금액이 증가되고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3) 元利金價還

차업금에 대한 원금상환실적은 1962년도에는 5 억 2, 7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10년후인 1970년에는 87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되어 1981 년도의 경우에는 4, 138억원에 달하였다. 그 중 국내차입금의 상환액이 2, 478억원, 외국차관상환이 1 , 660억원으로 국내외 차업금상환액이 비슷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원금상환의 증가는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차입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1974년이 후 국민투자기금을 비롯한 국내 외화차입금 등 단기성 자금이 투자재원으로 조달됨에 따라 원금상환도 단기에 이루어지고, 이미 도입된 대규모차관의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외화차입금에 대한 換差負擔도 하나의 요

인이 되었다.

이처럼 차입금 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입금의 증가로 차업금잔액도 증가되었다. 1961 년 통합당시 29억원이던 차업금잔액은 1971 년에는 1 , 820억원이 되고, 1981 년에는 3조6 , 549억원으로 증가되었다. 차입금잔액이 총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963년도에 30.2% 였으나 1964년도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73년도에는 64.2% 를 기록하였다. 그 후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과 1981년말에는 다시 63.4% 와 64. 3% 로 상승하여 차입금의존도가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차입금잔액의 累增은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로 자금의 압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이자와 지불이자로 구분 지불되고 있는데, 건설이자는 건설비의 일부로 투자실적에 포함되고, 지불이자는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차입금이자는 ι 1962년에 1 억 7, 000만원이 지불되고, 1970년에는 92억원으로, 그리고 1981 년도에는 4 , 0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차입금이자의 증가는 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나, 국민투자기금 등의 이자율이 1974년도 이후 계속 상향조정되고, 국제금리의 상승 및 환율인상으로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액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매년 상승되어 1973년도말에

5.9% 에서 1979년도 말에는 9.8% , 그리고 1981 년말에는 12.59% 로 상승되었다. 그리고 국제금리인 prime rate는 1975년도에 7.25% 였으나, 그 후 매년 동락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상승되어 1979년말에는 15% 로 상승되었다. 1980년초에 미국정부의 공정할인율 인상 및 대출조건제한 등 인플레수습책이 시행되어 1980년 4월3일에는 20%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수습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이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1980년 6월말에는 11. 5% 로 하락하였다가 1981년까지 동락을 거듭하였다.

4. 財務諸表

(1) 會計制度의 變選

한전은 1961 년 창립후 4차에 걸쳐 회계제도를 개정하여 公企業으로서 전력사업의 합리적 재무관리에 주력하였다.

1) 1 次改正(1963년 1월 1 일 )

1962년 7월 1 일의 고정자산 재평가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설비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기업으로서 전력사업의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미국연방전력위원회 (Federal Power Commission) 의 統一會計制度와 대만,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회계제도를 수립하고자 법률 제 1119호(1962년 8월 13일)로 공포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의거 회계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자산단위물품을 제정하여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의 永續的記錄制度를 채택하여 자산관리의 철저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계정번호제를 채택하고, 과목표시방법 및 재무제표의 양식 등을 통일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요소별 비용분류와 요금종별 수익체계를 확립하였다.

2) 2 次改正(1964년 1 월 1 일)

전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국차관의 借款先行條件(AID : 群山火力)으로 에바스코 (EBASCO) 가 추천한 FPC회계제도를 채택하여 회계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 사업비용의 분류방식을 요소별 분류방식에서 원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비용배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料金種別수익체제를 需用種別분류체제로 변경하고, 운영계획 및 정책수립에 있어 경제성, 수익성을 적기에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 손익계산의 기간기준을 변경하여 每月次計算으로 前佛費用및 前受收益計定등에 의한 기간손익계산의 정확을 기하였다.

3) 3次改正(1 976년 12월 29 일)

당시 회계규정은 AID 등 차관선행조건에 따라 전기사업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능별 회계처리제도인 FPC통일회계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기능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증권거래법 제 126조 8항에 의한 「상장법인 동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요소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

라서 회계규정을 현행회계규정에 의한 기능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주주총회와 정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요소별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 당시 기능별 재무제표와 기능별 帳票體制회계절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별도로 요소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설비자산의 耐用年數를 평균 27년에서 18년으로 단축하고, 설비자산의 잔존가액의 감액은 평균 5.05% 에서 4.77% 로 하고, 저장품의 출고가격 산정방법에는 據定平均單價法을 추가하였다.

4) 4 次改l[ (1978년 1월 1 일 )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저1]14조 計理의 원칙과 시행령 제 19조 회계규정제정에 의거 재무부에서 「政府投資機關標準會計規程」을 제정하여 이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서 회계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회계규정의 각 조문의 배열 순서와 표현방법을 표준회계규정에 준하고, 한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다. 세칙이나 요령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표준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승격하고,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표준회계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격하하였다. 계정과목에 있어서는 영업관계 계정과목에 韓一病院을 신설하고, 전차궤도사업관계 계정과목을 폐지하였다 r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계정과목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기능별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요소별 재무제표 계정과목으로 통일 조정하였다.

財훌 및 협益狀態의 ~훌

;늪편톤받 1961 1966 1971 1976 1981 1. 재 산 ^-- 태 1. 자 산 100 4,2 0 8 24, 18 2 83, 86 8 430, 24 5 가.. 고 여〈그 정 업 자설 비산 110000 54,,81 77 54 2288,, 5265 18 19094,, 4269 88 448936,, 9 618 97 ·투자기타설비 100 9,1 1 9 32, 47 4 36,5 2 9 315, 60 0 나. 유 드〈그응 자 산 100 1,5 3 3 8,6 1 2 42, 77 9 170,8 1 7 다. 이 연 자 산 100 3,7 4 5 95, 88 8 27, 98 7 2,7 7 3, 94 4 2. 자 본 C 그 100 6,9 7 9 23, 21 9 112, 86 2 373, 04 4 가.불 입 자 본 금 100 2,9 9 9 16, 59 7 86, 38 6 163, 05 6 나.자본잉여금 100 202. 45 359.5 1,7 6 1, 96 6 9,8 2 3, 41 6 다. 이 익 잉 여 글 100 18, 31 4 39,9 6 4 121, 24 3 1,1 3 7, 45 1 3. 부 채 100 2,9 1 5 24, 63 1 70, 33 2 456, 95 1 , 가.고 정 -t「 j 채 100 3,8 5 8 29,5 9 7 87, 29 5 567, 35 8 나. 유 ~응 -t「j 채 100 1,1 9 0 15, 54 5 39, 29 2 254, 92 0 , 자 본 및 부 채 계 100 4,2 0 8 24, 18 2 83, 86 8 430, 24 5 OO. 손 익 100 가 . 영 업 ,$-. 익 100 6,6 5 5 23, 32 2 155, 08 3 926, 74 8 나. 영 업 비 호~ 100 6,1 7 9 22, 77 2 173, 46 1 913, 99 4 다. 영 업 01 익 100 8,3 1 5 25, 23 7 91, 00 9 971, 21 4 라. 당 기 순 이 익 100 7,4 3 2 11, 57 5 53, 80 7 408, 45 1

(2) 煩益狀況

1961 년 7월 1 일 한전 창립당시 자산규모는 3사를 통합하여 132억 2 , 100만원이었으나 20년후인 1981년말에는 5조6, 882 억 7, 400만원으로 420배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가 전체 설비자산의 81% 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자본금은 전 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로 인하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고정부채의 점유비는 1961 년도의 44.1% 에서 1981 년도에는 58.1% 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발송전설비의 확충으로 전력판매도 증가되어 같은 기간에 영업수익은 24억 7, 200만원에서 2조2, 909억 2, 200만원으로 증가되고, 당기순이익은 4 억 8, 300만원에서 1 , 972 억 8, 2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전 창립초기의 손익금을 대비하면 3사 통합전에 계속 累增되어 오던 손실이 1961 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이익 발생상태로 反轉되었다.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비용의 점유율은 평균 75% 에 달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가 정부규제하에 있어 영업비용 및 당기순이익금의 점유율의 변동이 일정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第2 節脫務

1. 租租減꿇

(1) 韓電創立과 租脫減免(1961 -1966 )

한전은 設立母法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 교육세를 감면받고 한전 설립과 전원개발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각종 퉁록세, 취득세도 감면받는 둥 세제상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법률 저11 634호로 공포 시행된 한전법제 26조에는 한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전기 3사 합병에 따른 부동산 이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전기 3사의 소유에 속하는 미등록부동산에 대한 동록세, 취득세 @한전의 설립등록세 @신규전원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동록세, 취득세 @한전의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留保所得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설립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세, 교육세, 영업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한전설립년도인 1961년도와 그 다음 3개사업년도인 1 962년부터 1964년까지의 사업년도는 전액이 감면되고, 한전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액감면기간이 종료 된 다음 사업년도인 1965년도는 3분의 2, 1966년도는 3분의 1 을 감면받았다. 이와 같이 한전법규정에 따라 1961 년부터 1966년까지 6개년간 세부담이 무거운 법인세 둥 각종 세금을 감면받아 전원개발자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리고 일반법인에게 적용된 외화획득감변에 대하여 한전에서도 부분감면기간에는 UN군에 공급한 전기요금에도 적용되어 상당액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法A¥쟁 減免홉績

구늪 ~ 펀 f 본 196 1 1962 1963 196 4 1965 1966 겨| 한 전 법 48 81 76 136 302 451 1,0 9 4 깅% 감 면 23 41 64 외 화 획 =「 434 434 겨| 48 81 76 136 759 492 1,5 9 2

(2) 投資鏡減免(1967-1975)

1967년 정부는 수출 및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주요산업체가 시설확충에 투자할 경 우 투자가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 는 투자에 대한 脫館控除制度를 채택 시행하였다. 한전은 1967년도에 한전법에 의한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발·송 · 배전사업에 투자한 총

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제에서 공제받고, 그 후 공제율의 확대변경으로 외자의 수업투자는 100분의 8, 국산기자재의 투자는 100분의 10으로 각각 공세 되 었다. 한전은 이 제도의 시 행에 따라 1972년부터 1975년도에 는 법 인세 산출액보다 투자공제세액이 오히려 많아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는 효과를거두었다. 정부는 감면받은 세액의 社外流出을 방지하고, 재투자재원, 재무구조개선 ‘ 등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企業合理化積立金에 충당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75년도에 43 억 1 , 900만원을 1 차로 적립하였고, 그 후 1979년중에는 1975년도 法A脫書面決定에 따라 5 억 6, 300만원을 추가적립하여 1980년말 현재 48억 8, 200만원이 적립되었다.

投資控除 등 減免實繹 (단위 : 백만원)

폐력 f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합계 - 투 자 공 제 1,0 3 5 1,3 4 4 1,6 4 4 702 2,3 5 5 1,5 0 7 3,5 6 6 8,4 4 6 20, 59 9 외 화 획 득 36 48 18 15 117 중 감 연 52 112 51 215 합 겨| 52 1,0 3 5 1,4 9 2 1,7 4 3 720 2,3 7 0 1,5 0 7 3,5 6 6 8,4 4 6 ,20 , 93 1

이 기간중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1973년부터 판매보고가 의무화되었으나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보고의무로 대행되었다. 전기가스엽의 적용세율은 國脫附加脫가 존속하던 1966년까지는 1 ()()()분의 3 이었으나 1967년부터 지방세 부가세가 신설되면서 1, ()()()분의 36으로 변경 조정되었다. 1965년 이후 전기판매수입의 증가로 1975년까지 37 억 7 , 400만원의 영업세가 납부되었다. 그리고 1975년 7월 방위세법(법 률 제 4206호)이 제정 시행되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과세되었다. 또한 한전법개정으로 1967년부터 자산재평가가 매년 실시되어 1975년까지 재평가세 63억 1 , ()()()만원이 납부되었는데; 1976년 이후 포괄증자제도가 폐지되었다.

(3 ) 租챔減免規制法의 施行(1976-1981 )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전원개벌이 추진되어 투자자원이 증가되고, 1973년 이후 석유파동으로 인한 한전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1976년 3월 31 일 법률 제 2891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제 4조 1항 35호에 의하여 1976년도부터 법인세, 영업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었으며, 제 5조에 의해 ·퉁록세 전액을, 그리고 제 9조 및 제 10조에 의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모두 감면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 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가산세는 계속 납부하게 되어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의 취득권리까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초기에는 발생세액이 상당액에 달하였으나 유휴부동산의 선별매각에 따라 감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1977년 7월 1 일부터 특별소비세법을 신설 시행하게 되어 벙커 C유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발전용 경유는 10% 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전은 內뺑、發電設備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매년 상당량의 경유를 소비하고 있어, 재무구조개선책의 일환으로 발전용 경유도 벙커 C유와 같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1978년도부터 실시되었다.

2. 審훌請求

한전은 창립 이후 정부의 조치로 세제감면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나, 납세의무 및 각종 보고의무 이행 동 감면범위의 결정 또는 세무조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세무당국과 이견이 없지 않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적지않다.

(1) 外國A脫金

한전이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외국인계약자의 모든 세금은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계약의 경우 외국인계약자 혜스팅하우스 (WEICO) , 영국전기주식회사(EECO) 영

국계 조지원피주식회사(GWCO) 및 子會社인 WECK, EEK, GWK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전이 부담토록 된 것이다. 당초 母會社는 국내에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시공되거나 제공되는 용역은 자국내의 자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모회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모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용역은 자회사가 시행토록 당초 계약금 그대로를 국외에서 下都給되어 자회사만 매년 자진신고 납부하고 한전이 이를 보상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업세법상 名慶者課種原則이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설공사금액 전액을 과세함은 물론 자회사의 하도급공사비까지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

국세청은 1971 년부터 1973년까지의 외국인계약자의 모 • 자회사세금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자산뿐 아니라 국외에서 제작한 기자재를 한전에서 직접 수입 통관한 분에 대해서도 이를 무역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계약서상 최종성능보장의 책임이 있는 혜스팅하우스사(WEICO)를 주계약자로 하고, EECO, GWCO를 從찢約者로 호칭한다는 사유로 한전과

공동계약자인 2개회사를 하도급자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하여 한전은 1차적으로 국세청에 그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당초 결정세액 37억원에 대하여 계약자인 3개 외국인모회사를 주종관계 아닌 대등한 계약자로 인정받아 17억원이 세액감면되어 1975년 8월 19일 20 억 8, 200만원을 告知받았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작공급한 기자재대금, 해상운임 및 보험료, 한전사원 훈련비, 認可支援費둥 과세대상이 아닌 계약대금까지 과세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국내 원화공사비는 외국인계약자가 한전을 대리하여 국내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한 사항임을 주장하여 감사원에 審훌請求書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에서는 한전의 주장이 일부 타당함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여 1976년 9월 7일 본세 14억 800만원, 이자 7 , 200만원, 도합 14 억 8 , 000만원을 환급받았다.

( 2 ) 道路古用免許脫審훌請求

한전은 電線路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굴착허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 160조 및 161조규정과 동 별표 5종 26호에 의거 도로점용면허세 납부의무가 발생된다(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 인천시에 한하여 적용) . 그러나 1978년 이전까지 동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이(성동, 서대문, 은평, 관악) 전선로별로 도로점용면허세를

부과한 실적밖에 없었다. 1978년 10월에 서울특별시는 地方脫脫源조사시 천호동 출장소에서 1978사업년도 도로점용면허세를 전주마다 본당 7 , 200원을 한전 성동지점에 과세하였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꼭같은 방법으로 도로점용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곳에서는 지방세 부과시효인 1974년도까지 소급하여 산발적으로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전은 수차 서울특별시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초기에 과세되었던 성동지점분과 서부지점분만 납부하였으나 기타 과세액은 심사청구 등 해결방법을 강구키로 하였다. 이 무렵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청이 고지한 면허세 10억 2 , 500만원중 성동지점에 과세된 면허세 8 , 800만원은 감사원법 제 45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기타 면허세과세액은 지방세법 제 58조 규정에 따라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o 서울特別市의 眼課事由

도로점용허가는 지방세법 제 160조에 의거 매 電柱本別로 허가한 것이며, 다만 일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은 허가절차상 행정편의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복권판매소의 도로점용허가시 일정한 지역내에 수개장소의 점용행위를 일괄허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o 韓電의 不服事由

@ 지방세법은 列靈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 160조 및 동 제 124조에 면허의 定義와 종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면허의 대상과 단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점용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동시행령과 전기사업법 규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電線路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 전주본별이 아닌 전선로를 도로점용허가 단위로 ‘ 해석함이 타당하다.

@ 면허세는 일종의 收益脫이므로 복권판매소의 경우에는 매 古用個所別로 판매기능이 발휘되어 수익이 생기지만, 전력사업은 전주 1本만의 도로점용으로는 전기판매기능인 송배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선로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에서 복권판매소와 명백히 차이가 있다.

@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즉 서울특별시 산하 서대문구청과 은평출장소가 1978년도 당초 도로점용면허세를 부과한 변전소를 기점으로 분기되어 수용장소까지 연결되는 전선로(feeder)를 단위로 1978년도 이전 시행된 도로점용면허세를 과세한 일반관행을 깨고 規收

增大방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地方脫法上의 審흉請求

CD 再調흉請求의 제출

@ 재조사청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 재조사청구금액 : 9 억 9, 300만원

@ 최초 재조사청구일 : 1978년 2월 5 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청에서 산발적으로 면허세를 부과함에 따라그 때마다 서울특별시에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재조사청구서는 한전본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서울시내 각 지점마다 해당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였다. 이 때 한전의 이와 같은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재조사결정이 50여건에 달하였다.

<>審훌請求의 提出

@심사청구제출기관:내무부

@심사청구금액 : 9억 9, 300만원

@ 최초 심사청구제출일 : 1979 일 1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마다 법정기일(결정일로부터 30 일내)내 지방세법 제 5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

특별시 산하 각 구청이 매 전주본별로 면허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하게 되고, 재조사 결정하라는 내무부의 심사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에서 부과한 면허세의 更正決定을 통보받게 되었다.

<>藍훌院에 審효請求

성동구청이 부과한 도로점용면허세 8, 100만원을 1979년 1 월 25일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 내무부의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출하게 된 것은 내무부의 심사결정이 기각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의 심사결정도 처분청의 부과를 취소하고, 재조사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다.

<>審훌請求의 效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도로점용면허세로 서울특별시가 과세고지한 세액은 실제 10억 2,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과세누락된 세액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 인천을 포함한 면허세 총액은 21 억 8, 700만원에 달하였다. 또 이를 앞으로 10년간의 예상세액을 감안하면 약 71 억9, 000만원에 이른다.

이 때 도로점용료 기준액을 보면 單柱300원, H柱 500원, 鐵짧 600원인 데 비해 면허세는 7, 200원( 300원 X24배)으로서 7m 전주가격 9, 500원(1 978년 조달청가격)과 거의 맞먹는 가격이었다.

(3) 未檢針電力料金의 審훌請求

미검침수익이란,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검침되지 아니한 상태의 전기공급량을 推定換價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력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 미검침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審흉請求書의 提出

국세청은 1968년도 법인세 書面결정시에 미검침수익 11 억 4, 700만원을 임의로 산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益金으로 산입하고, 법인세 5억 1 , 300만원을 추징 과세하였다.

한전은 이에 대하여 이 같은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감사원법 제 45조 및 동심사규칙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중부세무서를 통해 1970년 1 월 15 일 제출하였다.

<>國脫廳의 課脫主張

국세청은 전기가스업의 수입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요금과 그 영업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 17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益金과 慣金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확정주의에 준거하여 볼 때 한전

의 미검침분 계상누락은 세법에 위반된다고 내세웠다.

o 韓電의 審훌請求主張

전기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겸침작업의 한계능력은 미검침수익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과세소득계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 회사의 계산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미검침수익을 수익금액에 계상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

즉, 당시 영업세법 제 57조 1 항 4호에서 전기가스업의 수입금액은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요금과 그 영업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의 합계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받는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검침이 완료된 상태에 대한 개념이지만, 미검침수익은 검침되지 아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주의를 기본바탕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거래 쌍방간에 확정시키지 아니한 미검침수익을 권리의 확정으로 간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o 國脫廳、의 是正惜置

감사원법 심사규칙 제 2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심사규칙 제 3조 1 항 1호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행하여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을 덧붙여

서 감사원에 이를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당초의 미검침수익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중부세무서에 과세처분취소를 지시함과 아울러 한전에도 통지하게 되었다.

이 시정조치로 말미암아 당초에 과세하였던 세금뿐만 아니라 還給利子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일 : 1970년 3월 6 일

@시정조치내역 : 5 억 8, 100만원 환급(本脫-5 억 1 , 300만원)

@ 환급일자 : 1970년 4월 22 일

o 藍훌院의 審훌決定

당초의 심사청구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였으므로 국세청장의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최종으로 확정한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1970년 7월 14 일 감사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이송된 심사청구서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통상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원 심사규칙에 의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부과권자와 심사청구자간에 시비가 가려진 이상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내용과 동일한 감사원심사결정이 있었으나, 이 건만은 오히려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시정조치로 환급하였던 법인세, 영업세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再眼課하여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미검침수익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사례를 남기고 말았다. 감사원이나 국세청이 모두 정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한 심사청구자에게 상호 상반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일이었다.

第5編

혐짧 說

第5次經濟· 社會發展5個年計劃(1982-1986년)은 국내외경제의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國民總生훌成長率을 연평균 7.6% 로 하향계획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기간중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투입된 중화학공업건설의 과중한 부담과 10.26 朴lE맺大統領핸去에 따른 정치적 변혁 동으로 우리경제는 調整的性格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가 相互主義로 바뀌고, 質易去未가 둔화되었으며, 석유파동이래 資源制約과 生塵性制約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산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GNP 성장률은 3차계획의 8.6% , 4차계획의 9.2% 보다 낮은 7.6% 를 계획함으로써 70년대의 高度成長政策이 80년대에 安定發展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시야에서 본다면 7.6% 자체도 고도성장의 범주에 들어가겠으나 우리 경제의 과거실적과 대비할 때 안정을 추구하는 시책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5차 경제 · 사회발전계획은 “安定·能率·均衝”을 기본이념으로 삼고@安定基調 定훌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지속적인 안

정성장기반에서 고용과 소득의 증대 @ 소득계충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으로 국민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2차년도의 5차계획수정에서 물가안정의 강조와 1986년의 經常收支를 균형화한다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調整期的인 성격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었다. 이는 국제적인 保護質易主義확산과 더불어 우리의 수출 이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우며, 1970년대 후반의 中東用投진출에 따르는 貨金上昇과 後發開途國의 추격 퉁 수출신장의 한계를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安定成長의 또 다른 요인의 하나는 1981년말 對外價務殘高가 325 억달러로서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투자를 지양하는 반면에,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하고, 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民間主導經濟로 내용있는 경제성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5차계획은 산업구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광공업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공업화를 목표로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기간중 농림 • 어업의 평균성장률을 2. 6% , 광공업은 10.8% 이며, 그 중에 서 제조업성장률이 11%, 그리고 社會間接資本및 기타 서비스업은 7.3% 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 75조7 , CXXJ억원의 投資가 계획되었는데, 각 산업별투자배분은 제조업 및 농업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50% 를 상회하였다. 이는 석유파동의 반작용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통신사업, 지하철 등에 투자를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제조부문에 있어서는 경공업보다 중공

업에 치중하고, 화학공업 역시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전자, 기계공업분야에 투자를 치중함으로써 자본재의 國훌代替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였다. 수출계획은 최종연도의 수출고를 530억달러로 계획하고, 그 중 경공업제품의 성장률은 연평균 16.1%, 중공업제품은 26.6%로 높은 신장률을 기대하였다. 중공업에 있어서는 일반기기 신장률을 49%, 수송용기기 35%, 전자부문은 25.3% 를 계획하였다.

5차 5개년계획의 계획과 실적을 대비해 보면 우선 GNP부문에 있어서는 1982-1984년까지 3년간에 7.6% 를 계획하였다가 1984년에 7.4% 로 수정되었으나, 실적은 연평균 8.56% 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공업의 성장률은 계획초기연도인 1982년에는 4% 에 머물고, 1983년에 12.1%, 그리고 수출신장률이 높았던 1984년에는 14.6%로 신장되었으나 1985년에 다시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1986년에 회복되는 등 기복이 심하였으나, 계획 10.8% 에 도달하는 실적을 나타냈었다. 이 기간중에 1 언당 국민소득은 1981년의 1 , 719달러에서 1986년에 2, 300달러로, 그리고 국민저축률은 21.2% 에서 29.6% 로 각각 신장되어 국민총생산중 소비율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벼억제를 통한 耐£政

策은 국제수지방어에는 크게 효과가 있었으나, 기업의 R危弱性노출과 親爭力저하가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內需企業을 중심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겸기도 하였다.

다음에 對外去來에 있어서는 국제경제의 침체,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웅이 수반되었다. 당초 原計劃에서는 1984년에 365억달러의 목표를 세웠으나, 1983년의 수정계획에서는 265억 달러로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적은 그보다 높은 292억달러가 달성되고, 1986년에는 347억달러로 크게 선장하였다. 그리고 수입 역시 당초계획 397 억 달러, 수정계획 351 억달러였으나, 1984년에 306억달러, 1986년 315억달러에 그쳤다. 이와 같이 수입이 줄어든 것은 外價를 의식한 국내수요확대의 억제와 또 다른 면에서는 국제 자재가격의 안정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安定基調위에 물가, 통화 동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對外행衝政策 역사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구조도 개선되어 1차산업은 16.9% 에서 14. 8% 로, 2차산업은 30, 7% 에서 35% 로 선장, 공업화로 발전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工業化發展에 성공하여 산업구조도 크게 개편되었다. 1 , 2차 계획기간은 전력, 섬유, 시멘트, 精油部門이

공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3, 4차 계획기간에는 鐵鋼, 造船, 電子풍 기계공업이 선도 산업으로 동장하였다. 4차계획기간중에는 技術集約的I業構造형성에 역점을 두고, 과영중복 투자문제를 안고 있는 중화학, 重電機부문의 投資調整을 단행, 5차계획기간에 이를 구체화하였다. 5차기간에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중화학에 대한 집중투자가 유발한 불균형성장을 개선하여 塵業과 企業의 체질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전자두뇌사업, 정밀화학, 정밀기계공업, 기술집약적인 원자력산업 퉁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선진공업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9월 5차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自力成長에 목표를 둔 제 6차 경제 ·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 년)을 확정하였다. 6차계획은 5차계획과 마찬가지로 安定的基調위에 經濟體質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90년대에 先進國을· 향한 기반구축에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6차계획은 기간중에 연평굵 경제성장률을 5차계획보다 낮

은 7.2% 로 하향계획하고, 물가상승률은 2-3% 로, 그리고 1 언당 국민소득은 1986년에 2, 200달러에서 3, 800달러로 늘려나가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수출은 1986년 317억달러에서 91년에 544억달러, 수입은 292억달러에서 490억달러로 각각 늘어나 經常收支黑字가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경상수지 흑자폭의 증가에 따라 外價는 88년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 91년에는 14억달러가 감소된 461 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6차계획 초기년도인 1987년의 국내경제는 85년부터 시작된 ~三低現象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총생산은 7.2% 의 계획올 훨씬 초과한 12.2% 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1 인당 GNP는 1986년 2, 296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2, 813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광공업의 비중은 31. 4% 에서 31. 9% 로 나타나, 중화학공업의 벼중이 높아진 반면에 경공업은 낮아졌다. 서비스업은 35.7% 에서 36% 로, 농립 • 어업은 12.3% 에서 11.5% 로 낮아져 工業化가 지속되었다. 대외거래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호조로 무역수지의 흑자가 76억 5, 000만달러에 이르러 86년 대비 81. 7% 가 증가되었다. 이처럼 ‘ 초년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수준을 크게 上뺑하고, 특히 국제수지의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86년도에 수립한 6차계획의 經濟成長指標는 장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電力部門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電力業體의 개편과 함께 그 동안 추진해 오던 脫油電源開

發施策의 진전과 이른바 三低現象에 힘입어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요금의 인하, 한전 財務構造의 호전 퉁 空前의 安定基調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送變電등 공급설비의 확충과 정비 및 현대화사업이 동시에 착실하게 추진됨으로써 전력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그 동안 발전소건설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밑거름으로 原子力을 주축으로 하는 電力技術의 자립대책이 靈光原子力3 , 4호기의 건설을 고비로 급속하고도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의 전력사업은 또 한 단계의 높은 발전이 기약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의 확충 및 운용문제는 앞으로 전력사업이 국민적인 合意로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 1976년 12월 31 일 韓電法을 개정, 한전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지원의 확대와 民間妹式의 買入을 法制化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81년까지 한전의 民間妹買入

을 완료하여 1982년 1 월 1 일 韓國電力公社가 발족되었다. 韓國電力樣式會社가 창립된 지 20년만의 變身이었다. 새로 발족한 한국전력공사는 特別法人으로 상법상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1984년 3월 1 일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 그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한전은 경영조직을 議決機構와 執行機能으로 분리하여 責任經營單位를 확정함으로써 경영능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電源開發事業은 1982년부터 87년 사이에 5 , 6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자력 512만8, 623kW(6基) , 火力322만kW( 석 탄화력 19.5% ), 水力112만6 , 280kW, 內戰5만 3, 200kW 동 모두 953만8, 263kW의 신규시설이 준공되어 8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1 , 902만503kW로 확충되 어 공급능력 1 , 672만3, OOOkW를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반면에 最大需要成長率은 6개년 평균 10.32% 에 그침으로써 供給據備率은 82년 17.7%, 83년 32.9% , 84년 31. 9% 85년 31. 3% , 86년 61. 2%, 87년 51. 5% 를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집중적으로 개발됨으로써 발전설비의 構成比는 1981 년 重油火力61. 9% , E행火力 7.4% , 水力12.3% , 內際12.5%, 原子力6.0% 에서 1987년에는 원자력이 30.1% , 유연탄이 14.1% 로 늘어난 반면에, 重油專燒施設은 19.2% 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87년도의 에너지源別 發電電力量의 구성비는 원자력 53.1% , 석탄 24.5% , LNG 11. 3%; 수력 7.2% , 중유 6.5% , 경유 0.4% 로 원자력이 전체발

전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原主火從時代가 개막되었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전은 전력의 수급안정과 함께 송전, 변전 및 배전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이를 대폭적으로 확충 정비하였다. 1987년말 현재 345kV 超高壓施設은 송전전선 효長 4, 738km, 변전소 147TI 소, 개폐소 2개소로 확충되었다. 그리고 86년과 87년에는 345kV 영광~청양송전선 및 新浦項~新提川송전선을 건설함으로써 2개의 南北幹線과 3개의 東西幹線으로 전국적인 345kV 環狀網을 구성하였다. 또한 배전설비는 高·低慶電線효長 18만9, 324km 변압기 45만712대를 확보함으로써 80년대비 각각 154% 와 171% 로 설비가 늘어났다. 이러한 공급설비의 확충과 정비, 그리고 운용의 현대화에 따라 停電事故의 감소, 規定電壓의 유지 등 電氣의 質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한전은 1986년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배전선을 22.9kV-Y로 승압하고, 나머지 11. 4kV-Y 공급지역언 부산, 의정부, 동두천지역은 89년까지, 그리고 66kV로 배전중인 서울중심부와 제주도는 2001 년이내에 각각

22.9kV-Y 단일의 高電壓配電系統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한전은 전력설비의 확충과 함께 또한 地中線및 GIS변전설비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용의 現代化에 주력하였다. 1987년말 현재 변전소의 遠方藍視制細用스캐다시스템을 南서울電力管理處등 4개 전력관리처와 1 개 지사에 확대, 전국의 3097TI 변전소 가운데 1687TI 변전소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88년 10월 26 일에는 한전본사에 結、合給電自動化시스템을 시설하여 전력계통의 사고예방과 안정성향상은 물론 전력설비의 경제적인 운용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

전력사업의 성장과 함께 전력용전자통신도 크게 발전을 거둡하였다. 한전은 運轉自動化設備의 시설 및 운영과 게통보호설비의 개선, 그리고 전산설비와 사무자동화기기의 확대, 光通信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電送設備의 시설 동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電子通信은 전력사업에 있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전은 1979년에 국내 최초로 光通信實證試驗을 거쳐 83년에 광통신을 도입하였으며, 86년에는 德낌~淸zp:간 송전선로에 光織維複合架空地線을 시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87년에는 漢江系와 대전이북지역의 주요사업소간에 광통신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光通信網을 구축하여 전력사업의 효율을 제고하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한 1987년 4월 靈光原子力3, 4호기의 건설에 따른 공급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업체와 체결하고, 국산화가 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에 下都給을 하

는 이른바 國內主導型찢約方式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업체와 技術導入찢約을 체결, 기술자립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영광원자력 3 , 4호기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原電의 설계와 기자재는 95% 이상, 그리고 核懶料의 설계 및 제조는 100% 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여 에너지의 準國塵化時代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發電原價가 저렴한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그리고 이들 발전설비의 利用率極大化와 經營能率의 提高및 三低現象퉁 대내외 財務與件의 변동으로 1986년 이후 한전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87년의 財務比率은 投資報빼率 10.2%, 負價慣還能力比率143.4%, 自己資金投資比率은 38.7% 로 각각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한전은 1961년이후 81 년까지 석유파동에 따른 油價의 대폭적인 인상과 투자재원의 조달 때문에 전후 16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1 , 245% 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87년까지는 원자력 및 유

연탄설비의 증가, 그리고 대내외적인 財務與件의 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5차에 걸쳐 13.8% 를 인하하여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전기요금의 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홍考文합〉 숲國經濟A聯合훌.u國짧쩔政策四+年史

第1章 電氣事業體의 改編

第1 節韓國電力公社의 發足

1. 公社化의 背景

3사통합후 제 3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전력수요는 연평균 20% 이상의 신장을 계속하고, 이에 따라 발전설비도 1976년말에 480만9 , 730kW가 확보되어 설립당시에 비해 10배 이상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한전의 총자산은 1조원 을 넘어섰으며, 납입자본금 또한 3, 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국내 최대기업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73년 油類波動이래 급격한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한전은 @막대한 전원개발자금의 소요에 따른 부채의 급증 @연료비의 급상승으로 인한 수지의 악화 @包括增資에 따른 民間妹배당부담의 과중 동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앤념j왈長期밟務構造改善方案을정안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 건의를 토대로 이 해 8월 17 일 제 34차 經濟長官協議會에서 한전의 .. '캔로구주개선을 위하여 @포괄증자의 폐지 @민간주식의 매알 @정부출자지원의 확대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최대부하억제 요금제도의 도입 @신규수용공사 및 상환제도의 개선 동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1976년 12월 31 일 법률 제 2987호로 韓電法을 개정하고, 1977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 8593호로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과 포괄증자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민간주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의 여건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민간자본의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민간주를 매입하여 이익배당 및 무상주배당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包括 t홈 資가 財務構造에 미치는 影웰

-無홈林累엽으로 配當훌力加重- (단위 :억원) 구 `t』 i (’실6 1 -’7적 6 ) (전’7 7 -’8'E 1' " ) 겨| 비 고 總增資짧(非包括包含) 3,3 1 4 9,1 7 8 12, 49 2 有 11 1,7 2 8 3,4 4 6 5,1 7 4 。 ’ 76 말 현재의 실적 및 전망입 無 1'1 1,5 8 6 5, 7 32 7,3 1 8 。 利益配當톨f,;: ’ 76 末現在 公金 利 16. 2,0수준 政 府 2,1 2 3 6,2 1 7 8,3 4 0 O 資훌再등뛰홉率 : 年 10% 有 f홉 1,2 7 9 2,4 5 9 3,7 3 8 無 11 844 3,7 5 8 4,6 0 2 民 間 1,1 9 1 2,9 6 1 4,1 5 2 有 慣 (A) 449 987 1,4 3 6 無 1홉 742 1,9 7 4 2,7 1 6 民 間 林 配 當 짧 (B) 551 2,2 2 2 2,7 7 3 資 金 收 支 (A - B) ~102 ~1 , 235 ~1 , 337

2. 推進經繹

(1) 公社法의 制定

한전의 민간주식을 정부에서 매입완료하면 한전은 정부가 전액출자한 기업체가 되므로 회사운영체제를 公社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8년에 「電源開發에 關한 特例法」제정당시 이 법에 공사설립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민간주식의 매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公社化에 대한 立法推進은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어 보류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81 년말까지 민간주식의 매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므로 1980년중에 공사설립법이 제정되어야 1982년 1 월 1 일부로 공사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 한전은 이 일정에 맞추어 公社法案을 작성 1980년 5월초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1980년 12월 2일 제 102차 國務會議에서 공사법안을 의결하고 國家保衛立法會議에 부의하였다. 이 해 12월 16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 10차 본회의에서 공사법안이 의결되어 같은 해 12월 31 일 법률 제 3304호로 「韓國電力公社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공사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사법시행령안을 1981년 1 월 27 일 동력자원부에 제출하였다. 동자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20일 제 24차 經濟次官會議와 5월 22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각 심의를 끝내고 6월 26일 제 48차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1981 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 10419호로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흔택전력주식회사의 해산주주총회

公社法의 主要內容

(1) 韓國電力公社의 性格

公社의 法的地位에 판하여는 韓國電力公社法제 2조어l “公社는 法A으혹 한다η고 규정하여 法A格을 부여하고 있다. 짜라서 공사가 공익사엽을 옥석으로 특벨뱅에 의하여 설렵완 公企業法人인 점에서는 한전파 동일하다. 그러나 한전은 주식회사로서 일반적으호는 商法上商事法人에 판한 규정의 석용을 받으냐 공사는 정부 천액 출자에 의한 특별법안이므로 상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資本金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제 4조).

한전의 授權資本金은 1981년 3월말 현재 1조원야고, 納入資本金은 약 6,뼈억원이며, 공써l승계철 자본액은 자본영여금을 포항하여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었다. 앞으후 정부출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므호 향후의 政府出資를 감안하여 2조원으로 정하였다.

(3) 任員

공사에는 사장 1인파 부사장 2안을 포함한 14안 이내의 이사오} 감사 1 안 합계 15안 이내의 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았으며, 01 는 한전법상의 염원의 수보다 5안이 증원된 것이다(제 8조 제 1항). 현행 政府投資企業管理法t 정부투자기관의 암원수는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納入資本金2, 000억원 이상안 정부투자기관으호서 동법시챙 령에 정하는 투자기판은 20인 이내의 염원을 둘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전은 이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영규모의 증가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공사의 임원수를 정부투자기관판리법상

예외규정의 한도안 20안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경영외석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단 공사설렵 당시의 경영규모를 강안하여 15인 이내로 정하였마.

任員의 엄영절차는 정부투자기관판리엽에 정하는 철차와 동알하며 사장은 동력자원부장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엽연하도록 되었다. 副社長및 理事는 사장의 제청으로 동력자원부장판이 엄연하켜, 강사는 동력자원부장판이 재무부장관파 협의하여 엄연한다(제 8조 제 23항). 염원의 임기는 사장, 부사장 빛 이사는 3년, 강사는 2년으로 한전법상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제 9조).

(4) 業務

公社가 수행하는 엽우는 마음파 같마.

가. 천력자원의 개발

냐. 발전, 송전, 변천 및 배전

다. 가스의 제초 공급파 그 부산물의 생산 및 판애

라. 전 가, 냐, 마 호어l 판련되는 사엽에 대한 투자

ot. 천 가, 냐, 다, 라 호의 엽무에 부대되는 것으로서 정판으호 정하는 업무

llt. 기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엽우

공사의 업무에는 한전의 定款에 규정엽우 중 당시 수행하지 않고 장래성도 불확살한 電氣載道에 의한 운수사엽파 선거, 가스에 판한 기계, 기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사엽은 삭제되었다. 가스의 제조, 공급파 그 부산물의 생산 판애는 被化가스發電事業파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보유시설을 이용한 觀光事業醫擾施設으l 설치 운영,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풍의 부대사엽은 정판에 정할 수 있도록 留保規定을 두었마(제 20조).

공사의 엽우 중 공사뱀에 신설된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엽”은 t+른 공사뱀에서도 일반석으호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위탁승}는 정책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據算및 會計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짜르고(제 2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뱀의 적용을 받게 띈다. 다만, 한전고}는 달러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판한 규정은석용받지 않는다.

(6) 휩益金의 處理

공사의 慣益金은 다음의 순서에 짜라 처리한다(제 23조).

1) 利益金

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혜까지 매년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석럽

나. 자본금파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 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事業據張積立金에 적 렵

다. 국고에의 납업

2) 擔失金

가. 사엽확장석랩금에서 補環

냐. 푸족한 경우 이익준비금에서 보천

다. 가, 냐 항의 석럽금으로도 푸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

막대한 천원개발자금의 계속석안 투자플 요하는 공사의 업장에서는 이익금의 천액 사내유보(한전업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투자 석링금)가 바랑직하냐 손실금의 최종적안 보천책임올 정부가 지는 것파의 균행상 。l 익금도 최종적으→로는 자본금의 전액출자자안 정부(국고)에 귀속로록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다만, 공사의 이익금은 이익준비금 。l 외도 샤엽확장 석렵금으로 자본금파 동액에 달할 예까지 적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재무구조가 건설하여지고 천원개발자금의 자체조달 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될 해까지는 우선석으호 사내에 석랩되도록

운영하게 하였다.

(7) 資塵再評價에 관한 特例規程

공사의 자산은 내통령이 정하는 땅뱀에 짜라 공사가 직정 재평가할 수 있도록 資훌再評價法처]7조 처]2항 및 鍵定評價에 판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마(제 25조).

1976년 한전법개정(1976년 12월 31 일 뱅률 제 2, 987호)에 따라 한전의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펑가 뱀 및 감정형 7t에 관한 엽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였다. 짜라서 한천의 자산은 한국감정원만이 재평가할 수 있고, 평가방법은 時價鍵定方法에 의하여야 하였다.

그렌데 그 동얀 1976년 한전볍 개정이래 수차에 걸친 한국감정원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한천의 자산규모가 너무 방내하여 자체인력으로는 도저히 평가가 불가능하다 하여 그간의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쿠하고 자산재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適正減價價뼈의 곤란, 負價比率의 급증으로 안한 차판엽무 추진상의 애로 동 경영상 많은 어려웅을 겪었다.

공사법에는 공사가 직접 재평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실정에 석합한 평가방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공사뱀 시행령에는 쿠 한전뱅 시행상의 특례규정을 근간으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재평가의 땅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자산의 방대화에 대응하여 재평가작엽의 간켠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재평가 작엽의 천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사뱅시행령。l 재정되고 1982년 1월 1 알 콩사설립얼올 기준으후 1976년이래 보류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8) 政府의 財政支援

정부는 공사에 대하여 사엽 >1]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냐 재정자금을 융자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社價를 안수하거냐 社價利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社價元利金의 상환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규정하여 정부의 출자와 더불어 석극적안 지원이 가능하게 되였마(제 24조). 전력사업은 막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증가되게 펀다. 우리냐라의 경우 脫油電源開發정책에 짜흔 대단위 원자력딸선소의 집중적인 건설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엄청난 것이어서 이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는 투자재원의 자체초달능력을 최대한 배양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9) 韓國原子力發電公社法의 廢止

탈유천원개발정책에 t4라 급격하게 증가되는 원자력발전부운의 전담회사를 설럽할 옥석으호1975년에 재정된 韓國原子力發電公社뽑은 천력사엽 운영체제상의 운제점, 차판션의 차관 당보능력에 판한 만색표영, 인력 장ll] 의 효율석인 활용의 곤란, 기타 분리설럽에 짜른 제반문제정혜문에 지금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며, 공사뱅의 재정을 계기로 공사에 그 가능을 통합하기로 하고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이를 폐지하였다(부칙 제 2조).

뻐 買入不能의 民間珠供託買入

民間珠式의 최종매엽연도인 1981년도 매입기간 중에는 잔여 만간주식(약 2, 600만주)이 대부분 애업될 것으호 예상되나 이 중에서 수년간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는 풍 주주권의 행사가 없는 不明妹式(在以北A珠店所不明外國A珠, 기타 소재불영주) 약 18만주(1억 8,

있으표로 1981년도 만간주식매업 개시전에 마매업주식의 공탁매업에 관한 내용올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 民間珠式의 買入

1976년 12월 31 일 개정된 韓電法제 9조 2항, 부칙 2조, 시행령 부칙 2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한전주식(民間妹)을 1977년부터 1981 년까지 5년간의 매입기간을 정하고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여 액면가격으로 매입하였다. 1976년말 민간보유주식 1 억 2, 689만9 , 814주(총주식 3 억 3, 137만8, 732주의 38%) 를 1977년 9월 5 일부터 연차적으로 매업을 개시하여 1981 년 6월 30일까지 1 억 2, 664만8, 119주를 매입완료하고 24 만6 , 309주(총발행 주식의 0.04% )가 남았다. 이 잔여 주식은 供託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면가격 2 억 4 .. 630만9.000원을 매입대금으로 1981년 10월 7일 서울民事地方法院 東部支院에 공탁하였다. 이 경우 “공탁주식은 매입된 것으로 본다"라는 公社法부칙 제 4조에 의하여 한전 민간주매입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

한편, 1981년 10월 7일 이 후 공탁금은 주주의 신청으로 1987년 12월 31 일까지 4, 099만7 , 000원이 지급되고 7 , 935건 2 억 531 만2 , 00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1 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분은 國庫에 귀속처리된다.

年度別 民間t* 買入 및 資本金의 變動 (단위 ·천원)

민간보유주식수 정 부 연도 매입주식수 자 본 글 비 고 -;「r $-1O 비율 -;「r 식 비율 1976 126,8 9 9,8 1 4 38 204, 47 8, 91 8 62 331, 37 8, 73 2 。민간주 국고귀속 : 5 , 236주 1977 25, 00 0, 00 0 101, 99 4, 57 8 25 297, 38 4, 15 4 75 399, 37 8, 73 2 0 민간주 국고귀속 : 150 주 1978 25, 00 0, 00 0 76, 89 4, 42 8 18 352, 48 4, 30 4 82 429,3 7 8, 73 2 1979 35,8 5 5, 00 0 41, 03 9,4 2 8 9 427, 03 9, 30 4 91 468, 07 8, 73 2 1980 15, 00 0, 00 0 26, 03 9,4 2 8 5 474, 44 3, 47 4 95 500, 48 2, 90 2 1981 25, 79 3, 11 9 246, 30 9 0.04 625, 23 6, 59 3 99.96 625,4 8 2, 90 2 O 미매입 잔액공탁 겨 l 126,6 4 8, 119

供託金支給內譯

지 급 미 지 그j 여} 도 지급건수 지 급 액 미지급건수 미지급잔액 1981. 10.7 8,1 9 2 246, 30 9, 00 0 1981 155 16, 34 7, 00 0 8,0 3 7 229, 96 2, 00 0 1982 47 21, 55 1, 00 0 7,9 9 0 208, 41 1, 00 0 1983 24 1,3 8 5, 00 0 7,9 6 6 207, 02 6, 00 0 1984 11 250, 00 0 7,9 5 5 206, 77 6, 00 0 1985 13 1,3 2 3, 00 0 7,9 4 2 205, 45 3, 00 0 1986 2 56, 00 0 7,9 4 0 205, 39 7, 00 0 1987 5 85, 00 0 7,9 3 5 205, 31 2, 00 0

(3 ) 韓國電力公社의 設立

한전의 민간주식이 매입완료되고 韓國電力公社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韓國電力妹式會社의 해산 및 한국전력공사의 설립업무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1) 公社設立委員會의 構成

동력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법 부칙 제 9조의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과 공사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981 년 11 월 30일 「公社設立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위원장 : 동력자원부 차관

• 위 원 :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전기국장, 재무부 재산관리국장,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관, 한국전력부사장이 설립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차 설립위원회 회의(1 981. 11. 3이

• 위원회 운영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公社定款의제정

• 韓電(妹)의 解散林主總會집集에 관한 사항

• 公社設立日程에 관한 사항

• 韓電(妹) 解散登記및 公社設立登記에 관한 사항

@제 2차설립위원회 회의(1 981. 12. 8)

·韓電(林) 決算基準日결정에 관한 사항

•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韓電(樣)의 1981 년 10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을 推定決算한 1 조5 , 629억 4 , 041 만2, 074원으로 하되 1981 년말 결산이 확정되는대로 更正하기로 함.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山2번지에 두고 支社및 支店의 소재지는 공사의 조직이 결정되는 대로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기로함.

2) 定款制定

설립위원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한전은 자체적으로 「公社設立準備班」을 편성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함과 동시에 그 밖의 공사설립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준비반은 공사의 定款案을 작성, 동자부의 공사설립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설립위원회에서는 1981 년 11 월 30일의 제 1 차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같은 해 12월 8일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이 정관은 한국전력공사법 및 동시행령을 근간으로하여 제정된 것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韓國電力公社定款의 主要內容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제 6조) .

@공사의 설립등기후 설립당시의 納入資本金에 대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여 야 한다(제 7조).

@공사는 사장 1 인 및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理事와 藍효 1 인을 둔다(제 8조).

한국전력공사 발족기념식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제 26조) .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 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생산 및 판매

• 요원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塵業保健班究와 醫樓事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政府投資機關據算會計法을 적용한다.

@공사의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자본금의 2분의 1 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적립

g 자본금과 同一賴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적립

탱國庫에의 납입의 順으로 처리하며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g 및 @의 순으로 補鎭하되 보전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3) 韓國電力**式會社의 解散

商法上주식회사의 解散登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제되어 있어서(상법 제 227조) 公社設立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한전은 1981 년 12월 18일 解散樣主總會를 개최하고, 1981 년 12월 31 일자로 해산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연도말인 1981 년 12월 31 일자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解散登記를 끝냈다.

4) 韓國電力公社의 登記

1981 년 12월 31 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해산되자 公社設立登記를 다음 날인 1982년 1 월 1 일자로 수속하려 하였으나 공휴일에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는 大法院行政處의 有權解釋(1 981. 9. 16. 대법원 등기 제 449호)에 의하여 1981 년 12월 31일자로 해산동기와 時差를 두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한국전력공사설립 納入資本金은 공사설립 전날의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공사법 부칙 5조에 규정되어 었다. 따라서 19B1 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決算書를 작성하여야 하나 전력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공사설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81 년 10월말 결산액을 기초로 2개월분을 추정한 1조5 , 629억 4, 041 만2, 074원을 1981년 12월 31 일 장부가격으로 추정결산서를 작성 공사설립동기를 필하였다. 그후 1982년 2월, 1981년도 결산액이 1조5, 697억 7, 318만9, 000원으로 확정되어 재무부와 동자부의 승인을 받아 1982년 3월 16일 更正登記를 하였다. 이로써 租脫減免規制法의 조세감면 유효기간인 1981 년 12월 31 일에 공사설립둥기가 되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

흔}국전력공사 현관식

었다. 그리고 공사법 제 21조에 공사의 事業年度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를 1982년 1 월 1 일자로 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初代社長에는 成樂正이 임명되어 1981년 1 월 4일 한국전력공사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第2 節經營體制의 改編

1. 責f王經營을 위한 組織改編

(1) 事業團組織

1982년 1 월 1 일 한전이 公社로 전환된 후 정부는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책임경영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83년 3월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한전의 經營點檢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9월 14 일 한전은 @自律化를 지향한 책임경영의 확립,@주요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의 분리,@장기전력정책개발을 통한 일관성있는 전력행정의 추진 @국영기업의 조직의 경직성 타파 @예산절약적 조직경영 등에 主眼點을 둔 본사 부서의 대폭적얀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주식회사에서 공사로 계승된 본사 16부 4실을 9부 3실로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본사에 發• 送電, 飯賣, 建設등 3개 事業團을 설치하여 理事級을 사업단장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본사 多段階組織을 개선하여 次長制度를 폐지하고 小規模課를 통페합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사업단:발전부, 원자력발전부, 송변전부

판매사업부:영업부, 배전부

건설사업단:수화력건설부, 원자력건설부

이상 3개사업단으로 편제하여 기능별로 책임관리제 강화

기획조정실 : 기획관리부, 조사부, 전원계획부로 편제하고 부사장직속으로 종합 기획조정과 평가기능을 강화

그 밖에 LNG사업기능이 韓國가스公社로 이관됨에 따라 LNG부를 폐지하고 품질관리실을 부로 승격 개칭하였다.

(2) 經營組織의 改編

정부는 1984년 3월 1 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투자기관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경영조직을 議決機能과 執行機能으로 분리하도록 제도화

하고 自律經營基盤조성을 위한 조직개편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력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책임경영체제 구축,@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성화,@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1984년 5월 29 일 定款및 理事會規程을 개정, 經營體制를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집행간부조직으로 분리하였다. 이사회는 理事長및 社長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非常任으로 하여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한전의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전원개발계획, 전기요금, 정관 동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행간부는 부사장을 포함 9명으로 하고 각각 독립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책엄경영단위를 확정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그 功過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本社:부사장, 기획본부장, 관리본부장, 조달본부장

事業團:발전사업단장, 송·변전사업단장, 판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事業所:고리원자력본부장

1)本樹職

本社組織은 집행간부에 企劃本部, 管理本部, 調達本部퉁 3개 본부를 신설하였다. 기획본부 신설에 따라 企劃調整室은 폐지하였으며, 사장직속으로 新規事業推

進班을 설치하였다. 또한 조달청 구매위임업무의 환원으로 자재부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자재부를 內· 外資部로 분리함으로써 본사조직은 3실 9부에서 3실 10부1반으로 보강되었다.

企劃本部:기획관리부, 조사부

管理本部:총무부, 안전관리부, 경리부

調達本部:내자부, 외자부, 연료부, 품질검사부

2) 事業團組織

사업단조직은 발 • 송전, 판매, 건설동 3개 사업단으로 운영하였으나 발전부문의 업무가 과다하고 電子通信設備의 급증, 송변전설비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發送電事業團에서 송 · 변전 및 전자통신계통을 분리하여 送變電事業團을 신설하였다. 한편, 建設事業團長직속으로 建設管理班을 신설하여 건설단가 및 공정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건설관리업무의 전산화추진과 신기술개발, 부진사업의 원인분석및 대책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로써 사업단조직은 4개 사업단에 8부 1 반으로 보장되었다.

發電事業團: 발전부, 원자력발전부

送變電事業團:송·변전부, 전자통신부

飯賣事業團: 영업부, 배전부

建設事業團:수화력건설부, 원자력건설부

(3) 幹部職位名稱變更

한전의 경영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간부가 本部長, 事業團長으로 임명되어 이 명칭과 통일한 기존 일부사업소의 본부장, 단장 퉁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84년 10월 1 일 간부직위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중간관리감독자의 대외활동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위명칭을 상향조정하였다.

사 업 소 : 본부장, 단장→處長, 차장→副支社長, 副所長, 副處長,

과장→部長, 계장→課長

본사 및 사업단 : 부장→處長, 과장→部長, 계장→課長

1985년 7월 13일 집 행간부직위 인 고라원자력 본부장을 1직급으로 조정 하고 新規發電事業團長을 집행간부직위로 신설, 신규사업추진처와 건설관리처를 관장케 하였다. 이 신규발전사업단은 짧究開發事業團으로 변경하였다가 1987년 9월 1 일 技術開發本部로 개칭되었다. 그 밖에 企劃本部산하에 에너지관리실 및 인력개발처를 신설하고, 조사처를 경영정보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管理本部산하에 새마을사무국을 신설하였다.

2. 統슴管理機能의 補彈

기구개편으로 本社組織과 사업단조직으로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전문화, 多元化됨에 따라 발생되는 조직과 기능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전은 그동안 經合調整室, 建設管理處, 에너지管理室, 技術安全室, 出資管理部등 종합조정부서를 신설하여 기능의 조화와 업무의 통일을 기하였다.

<)綠合調整室新設

주요경영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장단기 경영방침, 관리진단, 기술개발계획의 조정 둥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85년 2월 1 일 종합조정실을 신설하였다.

主要機能:Q)주요경영정책 결정을 위한 최고경영층의 보좌 @장단기 경영방침전략정책의 통합조정 및 수립 @분야별 기본계획 및 주요집행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관리진단 실시 @관리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기술개발계획의 총괄추진

<)建設管理處新設

原電建設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에 도입된 각국의 다양한 기술과 관리기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한전자체의 건설기법을 정립하기 위해 1984년

3월 26일 건설관리처를 신설하였다.

主要機能:(D공정 , 공사, 공사비관리기법 개발 및 제도 수립 @건설관리업무의 전산화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발전소표준화 설계 @건설관리요원 교육

<>에너지管理室 新設

한전의 경영합리화와 국가적 시책언 에너지절약을 적극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에너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管理室을 1984년 8월 10일 신설하였다.

主要機能: φ 에너지절약기본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진단업무 총괄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기의 도입검토 및 보급장려 @에너지관련 대관업무 총괄 @에너지 절약 의식고취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技術安全支援室新設

原電안전성확보와 설비이용률의 향상 및 양질의 전기공급, 안전규제 강화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1984년 8월 10일 기술안전지원실을 신설하였다.

主要機能: φ 원자력설비의 법정검사 @원자력발전소 신 • 증설에 관한 인허가

업무 @원자력안전업무 총괄 @발전설비의 발전능력 진단 @발전설비 운전보수 및 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出資管理部新設

한전의 出資, 出指會社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목표설정, 예산편성 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5년 2월 1 일 출자관리부를 설치하였다.

主要機能:(D출자, 출연회사의 경영목표 설정 및 평가 @관리기법의 평가@예산편성지침 작성 @장기육성계획의 수립

<>經營짧問委員會의 運營

한전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처하고 심화되는 전문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사의 지식, 경험, 정보를 활용하고자 1983년 11 월 10일 經營짧問委員會규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1981 년 8월 5일 제정 시행한 원자력발전사업 자문위원회규정을 폐지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자문위원회 규정을 통합 일원화하였다. 경영자문위원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 조언과 수용가 봉사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자문, 전력사업의 이해도 제고 퉁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보고, 연수원 특강, 전력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동을 담당하였다. 자문위원의 위촉내용은 별 표와 같다.

諸問委員 委 n屬 內譯

鎭콩 1984 1985 1986 1987 에너지분야 재무관리분야 국제경제분야 수자원분야 법률분야 경영관리분야 체육분야 전력경제,전원계획 한국경제분야 해외담당분야 겨| 7 7 6 8

3. 出資會社의 管理改善

1987년말 현재 한전이 출자한 회사는 7個社로 총 2, 250억 2, 900만원이 출자되었다. 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는 納入資本金의 50% 이상 출자한 韓國電力補修(樣), 韓國電力技術(樣) , 韓國核燦、料(樣)를 대상으로 1975년에 제정된 投資會社管理規程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업무감독 및 감사 등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과다한 업무통제로 출자회사의 창의성과 능률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4년 3월 1 일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골자로 하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전도 1985년 2월 출자회사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자회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의 관리를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법으로 전환하였으며, 출자회사에 非常任理事制度를 도입하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출자회사에 대한 통합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 출자회사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1) 出資會社管理委員會의 構成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원 장:부사장

위 원:기획관리담당부서장, 경영실적평가담당부서장, 경리담당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출자회사 부서장

심의사항 : 경영목표설정을 위한 지침작성, 예산편성지침, 경영실적평가방법 및 경영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출자회사별 상여금지급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經營目標設定指針을 부여하고 출자회사간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기본방향과 據算編成指針을 시달하였다. 그라고 자율경영보장취지에 입각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 理事會議決權行使

출자회사의 自律經營을 보장하는 대신 중요경영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종래의 常動理事制度에서 非常任理事制度로 변경하여 한전의 직원을 理事로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출자회사의 이사회안건은 CD 樣主總會소집과 이에 제출할 임원선임, 정관변경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경영목표, @주요社規의 제정(직제, 인사, 회계, 보수규정 동)@新樣의 발행 @기타 주요한 사항 동인데, 안건은 이사회개최 7일전에 제출받아 출자관리담당부서에서 관

련부서와 협조하여 한전의 관리방침을 확정하였다.

한편 한전이 출자한 모든 출자회사의 관리는 이사회 의결권행사 외에 商法上으로 보장되어 있는 珠主權의 행사로 출자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주주권의 행사는 이사회 의결권행사와 같으며, 부의되는 주요안건은 @任員選任@定款變更@임원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결산, 예산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등이다.

第2章 電源開發事業

第1節 第5 次電源開發5 個年計劃

1.計劃의觀要

한국의 電源開發事業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에너지소비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水力, 無煙릿 동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전원개발계획에 치중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국내 에너지자원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시 가격이나 물량확보가 유리한 輸入E油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소건설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1 ,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제 4차 전원개발계획부터는 脫石油電源開發에 주력하게 되었고, 5차 전원개발계획에서는 발전연료의 다변화에 力點을 두었다. 정부는 1979년 9월 제 5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을 잠정적으로 작성 추진하여 오던 중 1980년 4월 이를 축소조정한 뒤 1980년 9월 29 일 동력자원부는 전력사업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작되는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원개발계획의 수립을 한전에 공식 시달하였다. 한전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탈유전원개발, 수력자원의 적극 개발, 원자력발전의 건설촉진에 중점을 두고 제 5차 전원개발계획과 제 6차 5개년계획을 연결 성안하여 동자부에 제출, 1981 년 6월 1 일 계획이 확정되었다.

(1) 計劃의 背景

계획당시 전력사업의 주변환경은 급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망도 불투명하여 經濟指標도 GNP 성장률을 9%, 8%, 6.5% , 그리고 광공업 성장률은 11. 6%,

10.2% , 8% 동 실무검토용 3개안을 기초로 한전은 수요예측과 개발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경제지표는 당초 1980년의 경제성장을 GNP 성장률 9%, 광공업 성장률 12.9% 를 전제로 설정한 것이었으냐 1980년의 경제성장실적은 GNP 6. 5.7% , 광공업 6.1. 2% 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는 1981 년 1월 總量經濟指標를 수정하였고, 전력수요도 다시 수정하게 되었다.

새로 작성한 전력수요의 판매전력량은 1986년에 59, 130GWh (l 980년 4월 계획대비 6.2,여4GWh) , 1991년 99, 936GWh(80년 4월 계획대비 +207GWh) 로 예측하였다. 최대수요는 1986년에 80년 4월 계획의 11 , 873MW에서 11 , 190MW로 683MW가 감소되었고 1991년에는 20, 035MW에서 19 , 773MW로 262MW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하향조정은 5차계획기간동안 매년 전원개발계획을 連動化하는 과정에서 반복되었다.

(2 ) 設備計劃

제 5차 5개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발전연료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다음 6개사항을 반영하였다.

@油專燒火力의 建設止揚: 1 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와 한전은 원자력, 유연탄 퉁 탈유전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이들 사업이 준공되기도 전에 다시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남으로써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

여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소의 건설을 더욱 촉진함과 동시에 중유발전소는 당시 건설중이던 zp:澤火力3.4호기와 濟州火力을 제외하고는 신규건설을 적극 억제하였다.

@油專燒火力의 l際料轉換: 기존 유전소화력발전소의 일부를 LNG와 유연탄발전소로 연료전환을 시도하였다. LNG 도입계획에 의하여 1단계로 1985년 5월 150만톤의 수입이 결정됨에 따라 신규 LNG전용발전소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도입시기와 준공일정이 맞지 않아 이미 건설된 평택화력 1 , 2호기와 건설중인 3, 4호기를 개조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단계 도입계획이 추진되어 仁川火力의 4 기도 LNG겸용발전소로 개조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기존 석유발전소의 유연탄 개조는 1981년 1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 1차로 호남화력을 우선 개조토록 결정하였다.

@水力資源의 積極活用: 석유가격의 계속적인 상숭으로 重油는 1970년의 u 당 4.06원에서 1980년에는 135. 78원으로 34배가 앙동되었다. 따라서 低油價時代에 경제성이 희박하였던 3, OOOkW미만의 小水力發電도 개발을 계획하고 수력자원개발을 장기전원개발계획에 확대 반영하였다. 湖力發電은 국내부존자원 활용변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 西海뿔의 5개지점 중 1 차 후보지로 加露林灣이 선정되었으나, 건설공사비의 과다, 이용률의 한계 및 1980년 이후의 석유가격 안정으로 경제적

인 타당성이 점차 희박하게 되어 사업자체가 보류되었다.

@原子力發電所의 建設t足進: 당시 원자력발전은 연료가격면 에서 석유는 물론 유연탄화력보다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1 991 년에 원자력설비 비 중 이 41% , 발전량 비 중이 51 % 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건설중인 고리원자력 2 , 3 , 4호기, 월성원자력 1 호기, 영광 1 , 2호기, 울진 1 , 2호기의 건설공기를 예정대로 계획에 반영하고, 신규로 4기의 원자력발전소도 건설계획에 포함하였 다.

@有煙候火力의 建設據大: 발전연료의 다원화를 위하여 석유화력보다 경제적

第 5 次 電源開發計훌 IJ ( 5 次計훌 1) 原쫓 : 198 1 . 6. 1) ( 단위 :천 kW)

준공연월 발전소명 용 량 시설용량 가능출력 최대수요 예비율(%) 1981 기 즈」드 설 비 9 ,없 6 (.6.3 14) 7,7 1 7 6,4 3 6 19.9 1982 7 북 제 주 화 력 10 12 서해화력# 1 200 휴 패 지 .6.50 9,6 8 2 8,5 21 6,9 6 1 22.4 1983 4 원 자력 # 3 (월 성) 678.7 6 서해화력# 2 200 8 삼천포화력# 1 560 10 고정화력# 1 500 12 원 자력 # 2 ( 고리 ) 650 휴 폐 지 .6.1 0 12, 26 1 9,6 3 3 7, 7'- 5 23.6 198 4 2 삼천포화력# 2 560 9 원 자 력 # 5 950 12 고정화력 # 2 500 12 영택화력# 3 350 휴 폐 지 .6.38 0 14, 24 1 10, '-52 8,7 '- 5 24.5 1985 34 충평 택;7화 t- 력 .Á,#. 력4 345000 9 원 자 력 # 6 950 12 삼 랑 진 앙 수 600 16, 54 1 13, 71 8 9,9 1 6 38.3

1986 11322 원-합;「t 자천암 력 ..ι ‘,,# 력력7 9a8500 17, 591 15, 16 4 11, 19 0 35.5

Á. 1987 3 원임 자겨 | 력 .λ,# 력8 196500 18, 70 1 16, 22 8 12, 61 0 28.7 198 8 3 원 자 력 # 9 950 6 .3‘~ 력 400 입 하 /-「~ 력 50 함 양 -ι ‘ 「 력 13 12 석탄화력# 5 500 20, 61 4 17, 351 14, 10 9 23.0 1989 3 원 자 력 # 10 950 1122 원앙 자., 력# # 5, 161 앉60 x0l < 12 석탄화력# 6 500 23, 56 4 18, 98 4 15, 78 9 20.2 1990 3 석탄화력# 7 500 12 원 자 력 # 12 900 24, 96 4 21, 41 9 17, 66 9 21. 2 1991 3 원 자 력 # 13 900 3 석탄화력# 8 500 며홍〈그 천천 .-"’"「‘,‘ 력력 %50 12 원 자 력 # 14 900 27 , 4 여 23, 46 6 19 , π3 18.7

인 유연탄화력의 건설을 확대 계획하여 건설중인 保寧火力1 , 2호기, 三千浦火力1 , 2호기 동 4기 외 에 추가로 석 탄화력 5 , 6 , 7 , 8호기 동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매년 171 를 건설토록 계획에 반영하였다.

@發電原價低嚴化: 전력수요의 성장률이 당초예상보다 저하되어 기존설비만으로도 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이미 착수된 탈유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을 계획함에 따라 1980년대 전반기는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20% 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었다. 적정예비율을 초과하는 발전설비 중 기존의 노후한 저효율설비는 발전정지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固定費부담이 발생하게 되나, 건설이 진행중인 고효율의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준공을 연장할 경우 연료비절감면에서 손실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1981 년을 기준으로 1991년에는 종합발전원가가 약 3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탈석유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토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수립된 제 5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내용은 기간중 古里원자력 2, 3 , 4호기 , 月城1호기 , 靈光1 호기 퉁 모두 57](417만8, 700kW) 의 原電을 비롯하여 합) 11, 三千浦, 保寧,zp.澤등 322만kW의 火電과 忠州, 三浪律揚水의 水電100만kW 등 합계 850만kW의 신규개 발을 계 획 하였다. 이 에 따라 목표연도인

1986년말에는 총 발전설비 1, 759만1 , α)()kW, 가능출력 1 , 516만kW를 확보함으로써 예비율 35.5% 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 기간중에는 전원계발계획에 대한 외부기관의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전원개발계획을 둘러싼 국내외 제반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 한전, 관련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전력수요의 검토와 원자력, 유연탄화력의 경제성 문제 동을 토의, 최종계획을 확정하였다.

2. 計劃의 修正

제 5차 전원개발계획 수립후 1 년이 지나 1982년에 정부에서는 다시 經濟指標를 하향조정하고, 1983년 7월에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 월 30일 경제기획원에서 국민총생산 전망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투자비의 가중, 원자력사업의 환경변화로 1982년 8월과 1983년 12월, 1985년 3월 동 3차에 걸쳐 제 5차 전원개발계획을 수정하였다. 1 차 수정에서는 5차 계획기간중 1984년과 1985년에 준공예정이던 평택화력 3 , 4호기를 1983년으로 공기를 단축함과 동시에 제주화력 (5 , OOOkWX17l)을 추가계획하였다. 그리고 5차 전원개발계획을 6차 계획과 連動化하였다. 1983년 12월의 2차 수정에서는 1982년에 준공계획한 합川火力 1호기를 1983년으로, 또한 古里原電3, 4호기는 1985년과 1986년으로 각각 공기를 1 년 연장하였으며, 제주화

력은 5,OOOkW 4 71 를 다시 추가계 획하였다.

1984년에는 전력예비율의 과다현상과 한전의 자금부족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한전은 매년 1조5, 000억원 이상의 부족자금이 발생하여 1990년대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전의 자기자금으로는 원리금상환과 경상자금소요에도 부족한 형편일 뿐 아니 라 외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한

第 5 次 電源開發計흩 IJ ( 5 次計흥 IJ ‘ 198 5. 3) (단위 : 천 kW)

연도 월 알 전 ‘::: 여o 시설용량 가능출력 최대수요 예비율(%.) ’85 2 I 홈 i 좋江水力(~를設) 6.0 4 忠州水力 412 6 濟州 D /S 5Xl 9 原주力 #5 950 12 三浪 i좋 揚水 600 雲岩水力(廢 止 ) ~2.6 16, 16 1 12,2 4 6 9,5 2 9 (58. 3 )28.5 ’86 6 原子力 #6 950 6 濟州 D /S 5X4 6 톨 융 a 훌훌 lX2 12 原子 力 #7 950 18, 08 3 14, 12 9 10 ,5 8 2 (61 . 9) 33 . 5 ’87 6 隊 川 水 力 100 9 原子力 #8 950 19, 13 3 15, 75 8 11 ,44 9 (58. 8 )3 7 .6 ’88 6 臨쫓水力 160 6 臨河水力 50 6 住岩水力 23 9 原子力 #9 950 l齊 I써 火力, 內웠(廢 止 ) ~3 2 20, 28 3 16, 78 9 12, 40 8 (55. 8 )35.3 ’89 6 洪 川 水力 % 9 原子기 #10 950 三빠火力 #2( 廢止) ~3O 21 ,2 9 3 17, 64 8 13 ,4 3 3 (51 . 4)3 1 ; 4 ’90 훌山 #1 , 2( 廢止) ~ 120 21, 17 3 18 ,5 4 1 14, 57 6 (4 5.3)2 7 .2

’91 4 江 K 훌水力 82

6 威陽水力 13 6 明川水力 % 9 :O fj열 火力 #5 500 (層止) ~ 50 21, 7 6 8 18, 50 9 15, 78 5 (34. 7 )1 7. 3 ’92 3 :0);용火力 #6 500 9 :oÐt火力 #7 500 (廢止) ~ 105 22, 66 3 19, 34 9 16, 93 0 (30. 9 )14. 3 ’93 3 :O fj 윌火力 #8 500 6 :O)j율火力 #9 500 9 :O fj 윷火力 #10 500 (廢止) ~ 55 24, 10 8 20, 46 6 18 , 16 7 (29.9)12 .7 ’94 3 :O fj 였火力 #11 500 6 :O fj 윷火力 #12 500 (廢止) ι::285 24,8 2 3 21, 57 3 19,5 0 1 (27.3 )10. 6 ’95 3 :O fj 눴火力 #13 500 3 原주力 #11 900 6 it 朱揚水 600 9 :O fj였 火力 #14 500 (廢止) ~250 27, 07 3 23, 20 7 20, 94 1 (26. 9 )10.8 ’96 3 :OìJ윷火力 #15 500 3 原子力 #12 900 6 :O fj용 火 力 #1 6 500 (廢止) ~ 7 1 0 28, 26 3 24, 81 9 22, 49 5 (25.6)1 0 .3 주 : ( ) 內는 설비 예 비 율

전의 財務構造가 악화되자 경제기획원은 韓電의 經營改善方案을 마련하여 1984년 1 월 21 일 좁互훌에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全大統領은 “부총리주재로 전력수요를 재추정하여 종 합검토하고 원자력과 유연탄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전원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1984년 2월 경제기획원주관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3월까지 17차에 걸친 회의에서 CD 1980년대의 계속적인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전력수요예측을 다시 축소 조정하고,@외채및 소요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며,@원자력과 유연탄의 경제성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전력수요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의 수정에 따라 전력수요도 하향조정되었다. 수요구성 요소별 微視的據測方法을 최대한 반영하여 판매전력량은 당초에 비해 9.6% 인 12, 891GWh가, 그리고 최대수요는 9.9% 인 2, 467MW가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전력공급신뢰도 유지를 위한 예비율 확보수준에 영향을 주는 발전기의 고장정지율을 과거기준에서 30~40% 로 대폭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조정으로 과거 설비예비율 30~35% , 공급예비율 20% 기준에서 설비기준 25% , 공급기준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상정의 수정에 따라 설비계획조정은 탈석유전원개발의 경제성보다는 자금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신규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건설중이거나 타부문계획사업(다목적수력발전)

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991 ~1996년까지 신규건설규모는 당초 14 , 980MW에서 8 , 482MW로 감소되고, 호남화력에 이어 유연탄설비로 개조예정이었던 여수화력은 개조가 보류되었으며, 강릉수력(1 991 년 준공목표)이 신규설비로 추가반영되었다. 한편, 원자력후속기인 11, 12호기는 에너지源의 다원화, 지속적인 원자력 산업의 확충, 기존기술인력의 활용 둥을 감안, 계속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착수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자금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당초 1993년 3월, 1994년 3월 준공 계획을 1995년 3월과 1996년 3월로 각각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비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부족자금(1 984-1992년)은 당초 14조2 , 273억원에서 9조5 , 012억원으로 4조7 , 261 억원(전체 부족자금의 33% 해당)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외채 또한 당초 108 억 1 , 400만달러에서 57 억 6 , 300만달러로 50% 가 감소되었다.

5차 계획기간중에 據備率의 적용방법이 供給據備率에서 設備f象備率로 변경되었다. 설비예비율은 최대수요에 대한 설비확보 규모를 비교함으로써 투자규모 및 경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며, 공급예비율은 실제 공급가능출력을 판단하여 설비운용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여 한전은 4차계획기간까지 대내수급계획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3. 實績의 戰要

제 5차 전원개발계획 기간중에 발전설비는 791 만2, 143kW가 개발되어 최종년도

평택화력 3 . 4 호기 발전기 설치공사

인 1986년말에는 설비용량 1 , 806만83kW를 확보함으로써 공급예비율은 61. 2% 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수력발전설비 등의 건설사업과 LNG겸용설비의 건설 및 개조사업이 활발히 촉진 되어 脫油電源施設의 확충과 에너지源의 多元化를 이 룩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먼저 원자력분야에서는 고리 2 , 3 , 4호기와 월성 1호기가 이 기간중에 각각 준공되어 국내의 원자력설비는 모두 476만5 , 683kW로 증가함으로써 총발전설비의 26 . 4% 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석탄발전설비로서는 삼천포 1 , 2호기 112만kW와 서천화력 1 , 2호기 40만kW ,

第 5 次 電源開發計흩 IJ 推進 實績

번도 월 발 전 소 명 수( kW)력 기 (kW )력 내( kW )여 」 원(k자W력) 용(랑kW합 ) 계 최(대M전W력) 공(M급능W력) 예(비%)율 1982 1 서울火力 3호 폐지 ~25 ,00l 11 北웹狀力 10,0 0O 12 三없 1 호폐지 ~25 , αm 12 馬山 1 , 2 호폐지 ~50 , αm 12 홉南 GfT 폐지 ~1 2O, αm 12 原子力 3호 (~城) 678, 68 3 1,2 0 1 ,7 30 6,7 2 2, 30 0 1,1 1 4, 35 0 1,2 6 5, 68 3 10, 30 4, 06 3 6,6 6 1 7,8 4 1 47.3(17.7 ) 198 3 3 합 I11 火力 1 호 200 , αm 5 平澤火力 3 호 350,0 0O 6 鳥島內웠 1,2 0 0 7 原주力 2 호 ( 古뿔 ) 650 , αm 81 1f.훌火力 4 호 350, 00O 8 三千浦火力 1 호 560,0 0O 11 용에 11 火力 2 호 200 , αm 12 保훌火力 1 호 500 , αm 1 , 2 이, 730 8,8 8 2, 30 0 1,1 1 5, 55 0 1,9 1 5 , 68 3 13, 11 5, 26 3 7, I I-2 10, 10 0 63. 3( 32.9)

198 4 2 三주浦火力 2 호 560 , αm

51 ~t 濟州內웠 1 , 2 호 10 , αm 61~t 濟써內t'& 3 호 5 , αm 9 保寧火力 2 호 500 , αm 1,2 0 1, 73 0 9 , 942 ,뼈 1,1 3 0, 55 0 1,9 1 5, 68 3 14 , 190 ,웠 8,8 1 1 11, 62 6 55.4(31 . 9) 1985 1 훌훌工水力옐設 6 , αm 2 쫓岩水力폐지 ~2 , 560 5 빼 11 水力 6 , α)() 5 忠州水力 412 , αm 51~ 댐州內웠 4 호 5 , αm 9 原子力 5 호(古뿔) 950,0 0O 11 三 f흉 좋楊水 1 호 300 , αm 12 " 2 호 322,00O 12 三방 2 호폐지 ~3O,00l 2,2 2 3, 17 0 9,9 1 2, 30 0 1,1 3 5, 55 0 2,8 6 5, 68 3 16, 13 6, 70 3 9,3 4 9 12, 27 6 56.3(31 .3) 198( 2 협J1 1 小水力 280 4 原子力 6 호(古뿔) 950 , αm 51~ 慣써內t'& 5 , 6.호 10 , αm 6 없훌島內웠 5 , 6.호 2,0 0O 61~ 뼈州內t'& 7 , 8.호 10 , α m 8 ,,~홍小水力 1,1 0 0 8 原子力 7 호(톨光) 950,0 0O 2 , 224 ,댔 9,9 1 2, 30 0 1,1 5 7, 55 0 4,7 6 5, 68 3 18 ,뼈, 083 9,9 1 5 15, 98 4 72. 6(61 . 2) 주: ( )內는供옳홉톰훌

보령화력 1 , 2호기 100만kW( 重油 겸용) 등 대단위발전소가 이 기간중에 준공되었으며, 水力發電은 충주수력 41 만2 , OOOkW, 三浪律揚水60만kW가 완성되었다. 또한 제주 및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內’戰設備를 확충하고 국내부존자원 활용을 위하여 3개 小水力發電所가 역시 이 기간중에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말의 발전설비의 源別構成比는 LNG 14.1% , 석탄 20.4% , 수력 12.3%, 원자력 26.4% 로 석유대체에너지源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油專燒및 內t然은 20.3% , 6.4% 로 각각 줄어들었다.

(1) 平澤火力3, 4號機

평택화력 3 , 4호기는 기존설비 1 , 2호기의 copy plant로 35만kW 2기의 동일용량동일설비를 現代建設(樣)이 일괄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였다. 현대건설이 설계, 기자재조달, 건설, 품질관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동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되고, 主機器의 공급은 일본의 九紅社와 日立社가, 그리고 기술용역은 現代엔지니어링(樣)이 각각 담당, 국산화율을 1 , 2호기보다 높은 47.8% 를 달성하였다. 계약당시 준공목표를 1982년 2월 28일로 확정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脫油電源開發施策에 의하여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1980년 5월부터 1년간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당시 정부는 무공해연료인 被化天然가스 (LNG) 의

도입을 결정하고 輸入基地를 평택화력 인접지에 확정함으로써 평택화력 3 , 4호기를 유류전소방식에서 벙커 C油와 LNG겸용발전소로 변경하게 되었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1981 년 6월 1 일부터 건설공사에 재착공하여 공기단축에 주력, 1983년 3월 8일에 완공하였다. 한편, 1 , 2호기의 LNG연료전환 개조공사는 별도계획에 의하여 1984년 10월에 착공, 1986년 6월에 완공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1) 推進經韓

1979년 1 월 25 일 평택화력 3 , 4호기(계획당시 牙山火力3, 4호기)의 건설계획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1979년 5월 1 일 기초공사에 착공하였다. 1979년 4월 12일에 現代建設(珠)에서 견적서가 제출되어 1 , 2호기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1979년 9월 4 일 일팔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979년 5월 8일 기공식을 갖고 12월 6일 보일러 구조물공사에 착공하는 동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척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6일 정부에서 발전소 연소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1980년 5월부터 1981 년 5월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다. 한전은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도업된 각종 기자재 장기저장방안을 수립하여 특수기자재 등 중요자재는 옥내로, 대형기기 및 배관자재는 부식을 막기 위하여 방습제 충전 또는 도장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자재를 손실없이 보호하였다.

1981 년 4월 6일 제 11 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LNG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평

명택화력 3.4 호기 준공식

택화력 3 , 4호기를 LNG겸용발전소로 개조하는 것을 전제로 1981 년 6월 1 일 전면재착공하였다. 1982년 일본 갯L紅社와 외자공급계약을 변경, 본공사와 병행하여 LNG연소겸용발전소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 1981 년 7월 11 일에 3호기, 그리고 8월 14일에는 4호기의 드럼이 상양되고, 1982년 9월에 3, 4호기 수압시험을 끝냈다. 3호기 는 12월 10일 점 화, 1983년 1월 27 일 계 통에 병 압 , 5월 4일 준공하였으며, 4호기는 1983년 3월 8일에 점화하여 5월 11 일 계통에 병입, 7월 29일 준공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49억 k때1의 전력은 京仁및 평택공업지구에 공급된다. 1983년 10월 5일 준공식을 가진 이 발전소건설에는 내자 1 , 145 억 8, 500만원과 외자 8 , 885만5, 000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2) 主要工事

OLNG燦燒設備

정부의 발전연료 다변화시책에 의하여 重油專燒發電所로 설계된 3, 4호기를 유류전소, 가스전소 및 유류와 가스혼소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982년 2월 4일 일본 九紅社및 日立社와 LNG연소설비 개조에 따른 외자차관계약이 체결되어 12월 10일 설계변경을 끝내고, 1982년 7월 5 일에 개조공사에 착공하였다. LNG 인수기지로부터 가스관을 설치하고 가스유입조절장치와 연소장치를 신설, 計測및 制細設備分野에 많은 수정 이 이루어지는 동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1986년 12월 22일

가스시운전에 성공하였다. 3호기는 1987년 3월 4 일, 그리고 4호기는 5월 22 일에 각각 가스사용을 개시하였다.

o 公害防止工事

벙커 C유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화가스방지를 위하여 150m 의 높은 굴뚝을 슬리폼 공법으로 2년 107ß 월의 공정으로 1982년 4월 30일 완공하고, 그 밖에 매연감시 TV , 매연농도측정기, 源油感知器, 소음방지기 동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해상오염방지를 위하여 하루 배출량 5 ,여4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다.

(2) 합川火力發電所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천화력발전소는 忠淸南道합川都西面馬梁里에 발전소부지 20만평, 철도부지 16만평, 기타부지 6만평 동 도합 42만평의 부지 위에 단위용량 20만kW 2기를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는 분할발주(piece meal) 계약방식을 채택하여 설계, 시공, 감리, 주기기 2종 및 보조기기 32종(외자 15종, 내자 17종) 퉁 37종의 품목을 개별적으로 鏡爭찢約을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54.9% 의 높은 國塵化率을 달성하여 국내 산업기술 축적에 기여하였다. 특히 주기기제작을 국내주도형으로 추진하여 최초로 터빈을 국내기술에 의하여 가공하였으며, 보일러의 상당부분도 국산화하여 중화학공업발전에 공

서천화력 1 . 2 호기 발전기 설치공사

헌을 하였다.

이 발전소는 연간 100만톤의 저질무연탄을 사용함으로써 약 580억원의 외화를 절약함과 동시에 충남지역 탄전개발에 기여하였다. 저질무연탄은 忠南玉馬-帶의 탄전에 서 생산되는데, 이 의 수송을 위 해 서 울~長項간 良d양羅에 서 17.3km 의 전용철도를 부설하였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24 억 kWh의 전력은 154kV 4회션을 통해 銀律變電所와 保寧火力發電所의 起動用電力으로 각각 송전된다. 1978년 10월 15일에 착공한 이 발전소는 건설기간중 정부의 발전설비 제조업체 일원화시책에 의하여 4차에 걸쳐 건설공기가 변경되고, 주기기설치 후에 보일러사고가 발생하여 개선공사가 시행되어 1983년 11 월 30일에 준공되었다.

1) 推進經韓

이 발전소는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농어촌전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1976년에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당시 계획은 유류 • 석탄 혼소화력 40만kW(20만kWX2 기)를 4차 계획기간인 1981 년 3월에 1 호기, 그리고 9월에 2호기를 준공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1976년 5월 17일부터 北행, 玉쌓,f.lt仁 등 3개 지점을 답사하여 지역간의 수급균형, 석탄공급 등을 고려하여 비인지구를 적지로 선정, 정부에 보고하여 합川都 西面馬梁里가 발전소 건설지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技術投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9월 1 일 東亞엔지니어링(珠)를 consultant로 고용

하고 타당성검토, 기본설계, 세부설계 등 전 과정의 기술역무를 담당케 하였다. 東亞엔지니어령은 미국의 KAISE社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기술용역업무는 3단계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1 단계(1 977. 8.22-1 1.1)에서는 발전소건설에 대한 타당성검토 2단계(1 977. 11. 1-1979. 4. 30) 는 기본설계, 3단계(1 978. 12. 16-1984. 5. 31)는 세부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건설기자재는 국내 최초로 분할발주방식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기기인 보일러 및 터빈 발전기는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구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77년 12월 12일 세계 22개 회사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한전은 입찰에 응한 9개국 14개사의 입찰서를 평가하여 1978년 11 월 9일 T/G는 현대양행과 GE社, 그리고 보일러는 한국중공업 및 CE社와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또한 발전소건설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국산화촉진을 위하여 국내발전설비 제조업체의 현장조사와 국산화가능성을 판정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內資17건의 주요 보조기자재를 국내 제작가능 업체간의 경쟁입찰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外資15건의 보조기자재는 미국 輸出入銀行차관조건에 따라 미국내 업체에 限한 지명 경쟁입찰로 구매하였다.

발전소 건설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1979년 3월 15 일 미국수출입은행에서 한전과 3, 100만달러(주기기 자재금액의 85% 해당)와 MGT(Morgan Guarantee Trust) 에서

5 , 363만5,(뻐달러의 차관계약이 체결되었다.

1978년 10월 15일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고, 11월 13일 西海火力건설사무소가 설치되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 984. 4. 7 합川火力으로 개칭). 1979년 5월 22일 정부의 공사계 획 인가를 받아 10월 15일 본관기초공사에 착공, 1980년 4월 30일에 완공하고 부대설비인 철도인입선 부설공사, 護뿜藥造工事, 浚傑工事가 모두 1980년도에 착공되어 활발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1980년 8월 20일 발전설비 제작업체 통합에 대한 정부방침이 공포되어 주기기 제작회사인 現代洋行이 現代重工業으로 통합되고, 다시 韓國重工業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기기제작이 일시 중단되 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한전은 1981 년 8월 13일 1차 공사계획 변경인가에 이어 4차에 걸친 공기변경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1호기 1981 년 12월 31 일, 2호기 82년 6월 30일의 준공목표는 1호기가 1983년 3월 31 일, 2호기는 11 월 30일로 각각 공기가 연장되었다.

공기변경에 따라 l호기는 1980년 12월 27 일 보일러 드럼이 상양되고, 1982년 4월 30일 발전기 固定子가 설치되어 6월 28일에 火入, 12월 21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2호기는 1981 년 8월 5 일에 보일러 드럼이 상양되고 1982년 12월 7 일 발전기 고정자가 설치되어, 1983년 7월 27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그러나 1983년 6월 13 일 1호기 보일러 風道內에 石벚堆積 및 飛행堆積事故가 발생하여 1984년 3월 9일 회

처리설비에 대한 개선공사에 착수하였다. 연차보수공사와 설비개조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같은 해 6월 16일에 1 호기, 8월 15 일에 2호기를 완공하였다. 이 발전소는 1978년 10월 15 일에 착공하여 5년 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983년 11 월 30일에 준공되었는데, 이 공사에는 내자 1 , 437 억원과 외자 9 , 070만달러 둥 총2 , 056 억원이 소요되었다.

2) 主要I事

o 數地整地工事

1978년 10월 15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8만9 αU평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지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지점은 쪽相亨 해수욕장과 인접하고 있어 환경과 盛士量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EL+7.50m 로 부지 4만9, 500평을 정지하고 고지대의 산과 밭의 토사를 이용하여 公有水面3만5 , α)()평을 매립하였다. 이 지역 해수욕장내의 건물보상과 別莊부지의 매입이 어려워 정지공사가 3차나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지방단체의 협조로 부지가 확보되어 1980년 12월 24일 완공되었다. 한편, 진입로 축조공사도 동시에 착공되어 底仁에서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都道를 확장하여 1차로 폭 5.6m , 길이 1km를 포장하고 2차에 9 , 580m 를 1981 년 12월에 완공하였다.

한편 候擔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방축조공사는 1979년 5월 16 일에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남 • 북서해안 총연장 1 , 892m 를 擔石으로 단면을 형성, 被覆石과 짧波用블록을 설치하고, 상단에 parapet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外海로부터 내부시설

서천화럭 1 . 2 호기 준공식

을 보호하도록 시공하였다. 그리고 발전소용 燦料油輸送을 위한 5 , 000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축조공사와 物揚場藥造工事등 해안공사가 1982년중에 모두 완공되었다.

o 發電所本館建物工事

발전소 본관건물 건축공사는 1979년 10월 20일 착공되 어 기초굴착공사를 끝내고, 615톤의 철근조립과 9, 8oom3물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또한 T/G설치를 위 한 기 초공사는 東亞建設이 일괄도급방식으로 계 약, 호기 당 steel pile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981 년 3월 30일 완공하였다. 본관건물공사는 1980년 3월 9일부터 現代重工業에서 보일러부문 철골 6, 453톤을 제작공급하고, T/G부문은 동아건설에서 2, 400톤 전량을 공급하여 6층 연건평 2만2 , 431m2의 본관건물을 건축하였다. 그 밖에 부대건물로 옥내형 저탄장 1 만5, 713m2 , 옥내형 하탄장 2, 319m2가 1982년중에 모두 완공되었다.

o 機械工事

보일러설비는 한국중공업이 기자재 주계약자로 미국 CE社가 主vendor로 참여하여 제작공급하였다. 설치공사는 동아건설이 담당하여 1980년 12월 27일 드럼을 상양하였으나, 1981 년 3월까지 기자재공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착공하였다. 터빈 발전기 조립공사는 동아건설에서 1981 년 11 월부터 1983년 12월까

지 약 24개월에 걸쳐 시공하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가공조립된 발전기기이므로 제작상의 문제점, 조립과정의 문제점 퉁이 발생하여 건설공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1983년 4월부터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2호기는 1983년 11 월에 준공되었으나 1984년 3월 9일 FJ(處理設備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수공사에 착공, 설비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

o 鐵道引싹線工事

발전소의 주연료인 무연탄을 수송하기 위하여 長項線良a훔繹에서 발전소 쪽植亨羅까지 17.3km와 玉馬직 결선 1. 569km, 玉西信號場1. 480km, 熊川羅확장 11. lkm, 간치역 이전에 따른 선로 1. 596km를 설치하는 공사가 1980년 7월 5 일부터 착공되었다. 총 연장 21. 6km에 교량 127~ 소를 설치하는 이 공사는 일부를 철도청에 수탁하여 시공하고, 간치역 0.6km지점에서 동백정역까지 路盤을 축조하고 철도를 부설하였다. 공사기간중 용지매수의 어려움으로 1982년 11월 12 일 준공되었다.

그밖에 환경보전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보일러의 배기가스배출에 따른 공해 방지 를 위 하여 150m 높이 의 굴뚝을 1980년 4월 12일에 착공하여 83년 9월 10일 에 완공하고, 高性能電氣集塵器와 消音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설비는 底仁에 배수지가 결정되어 管井握훌훌送水管路 총연장 1 만 956m 의 설치공사가 1979년 10월 8일부터 4차에 걸친 분할시공으로 1983년 12월

28일에 완공되었다.

(3) 三千浦火力發電所

삼천포화력발전소 1 , 2호기는 탈유전원개발과 발전연료 다원화시책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有煙벚專燒發電所로 건설되었다. 慶南固城那下二面德、湖里에 위치한 1 , 2호기는 설비용량 각각 56만kW로서 우리나라 火電으로서는 최대규모이다. 이 발전소는 정부의 국산화시책에 따라 주기기는 韓國重工業이 미국 CE/GE를 하청업자로 하여 창원공장에서 제작 공급하였고, 시공은 漢쫓建設(樣)이, 그리고 설계 및 건설감리는 現代엔지니어링(樣)이 美國EBASCO社와 함께 수행하였다. 일괄도급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1978년 10월 25 일 착공이후 정부의 발전설비 제작업체 통합 및 일원화조치 동으로 계약자가 現代洋行→現代重工業→韓國重I業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창원공장 정상가동이 지연되어 기자재제작이 일시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1 호기는 1983년 8월 16 일, 그리고 2호기는 1984년 2월 28일에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에는 유연탄의 해상수송을 위해 10만톤급과 5 만톤급 선박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부두설비와 80만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탄장시설을 설비하였다. 그리고 부두에는 石릿倚投機를 시설하여 선박으로 운송된 행을 하역, 벨트 컨베이어를 통하여 저탄장과 발전소내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남해안 淸뺑海域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이 200m 의 동양최대의 굴뚝을 설치함과 동시에 전기집진기 中和權廢水및 폐유처리시설 해수오염방지를 위한 회처리 재순환설비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연소, 급수, 증기용도 및 부하조절 등을 대부분 자동화하였으며, 컴퓨터 및 폐쇄회로

삼천포화력과 유연탄 수승선

감시장치를 설치하였다. 이 밖에 이 발전소에는 화력발전요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발전소 실체와 같은 시율레이터를 ‘ 설치한 맑修院이 병셜되어 있다.

1) 推進經韓

한전은 이 발전소의 建設立地를 三千浦, 內浦, 三隆, 牙山등 4개지점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1975년 5월 상공부에 보고하였다. 1976년 7월 상공부에서 삼천포지점으로 발전소건설을 확정함에 따라 건설부는 같은 해 12월 31 일자로 삼천포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하고, 약 60만평을 발전소 건설부지로 지정하였다. 한전은 1977년 7월 4일부터 지점세부조사를 시행하고, 10월 10일 타당성조사용역을 미국 Gibbs & Hill社에게 주어 발전소의 형식, 최적용량, 발전소 배치계획, 수질분석, 적정건설비, 유지비, 증설계획, 환경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한편, 1977년 5월 24 일 제 23차 및 1978년 9월 25 일 제 40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발전용 보일러는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에 전문화하도록 하고, 발전소건설은 국내업체에 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현대양행과 1979년 2월 21 일 주기기 공급계약, 1979년 7월 9 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1호기는 1982년 8월 31 일, 그리고 2호기는 1983년 2월 28일에 각각 준공목표로 1979년 10월 24 일 기공식을 갖고, 12월 2일 본관 및 보일러 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 8월 20일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에 의하여 9월 8일 현대양행의 업무가 大宇그룹으로 인계되었고, 9월 18 일 漢쫓엔지나어링의 기술용역이, 그리고 19일에는 한라건설의 건설공사가, 20일에는 현대중공업의 기자재 제작동 주요건설공사가 일제히 중단되었다. 10월 31 일 한국중공업이 발족되어 정부의 운영정상화에 관한 세부시행대책이 지시되고, 11 월 27 일 한전사장이 한국중공업 사장으로 겸임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3 일 한라건설에서 발전소 건설공사를 재개함과 동시에 한국중공업은 기자재 제작을, 그리고 現代綠合技術開發에서 기술용역업무를 각각 담당 수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공사가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에 걸친 공기변경으로 1호기는 1983년 8월로, 2호기는 1984년 2월로 준공기일이 각각 연기되었다. 1981 년 1 월 20일 본관 철골설치공사에 착수하면서 각종 부대설비공사가 착공되었다. 1호기는 1981 년 3월 29일 보일러 설치공사에 착공하고, 1982년 9월 20일에 발전기 며轉子를 설치하여 1983년 5월 13일 최초로 석탄연소시 험 에 성공, 8월 16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2호기는 1982년 2월 27일 보일러드럼이 상양되고, 12월 9일에 터빈 발전기를 설치, 1984년 2월 28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1984년 6월 8일 全斗煥대통령 참석하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외자 2 억 9, 516만8, 051달러와 내자 2, 442 억 8, 575만2, 561 원이 소요되었는데, 외자는 미국 수출입은행 및 상업차관으로 조달되고 내자는 국내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였다.

2) 主要I事

o 數地整地工事

삼천포화력 건설부지는 1977년 7월 정부에서 電源開發事業地區로 지정, 韓國鍵定院의 감정을 받아 보상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실거래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의매수를 하였다. 본 부지 54만5 , 309바를 비롯하여 진입로, 사택, 회사장, 石山퉁 총75만387m2가 확보되어 1978년 10월 21 일 본관 부지 및 T/G, 보일러설치에 대비한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여 호안공사, 부두축조, 회사장 퉁 정지공사를 1980년 3월 25 일 완공하였다. 그리고 三千浦繹에서 발전소까지 이르는 3, 740m 의 진입로와 10만톤급 석탄운반선이 출입항할 수 있는 폭 200m, 길이 3, 840m의 船路浚傑I事를 시공하여 1982년 10월 16 일 최초의 유연탄 적재선박이 三千浦港에 입항하는 데 성공하였다.

o 建藥工事

발전소의 본관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공사가 1979년 12월 2일 착공되 었다. 발전소 기본설계는 미국의 Geogy Neal Station #3발전소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엔지니어령이 미국 EBASCO社와 기술용역으로 설계하였다. 1979년 12월 본관 및 보일러 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여 철근 350톤에 3 , 400m3 의 콘크리트를 타설하 , 고, 3 , 750톤의 철골을 사용하여 90m 의 보일러 철골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터

빈 발전기 기초공사는 326톤의 철근에 2, 809m3 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1981 년 1 월 20일부터 본관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면적 8, 632m2, 연면적 2만7, 526m2의 4층 건물을 1984년 2월 27 일 마감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

o 굴뚝工事

아황산가스 및 분진을 高空에 확산시키기 위한 국내최대의 높이 20아n 의 굴뚝 설치공사가 1981 년 4월 1 일 착공되어 기초공사, 본체공사, lining공사의 3단계 작업으로 추진되었다. 기초공사는 well간격 41mX41m 의 4개 지점에 11. 5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를 구축하고, 그 위에 본체공사인 실린더를 설치하였다. 직경 5.3m의 74개 링을 27개 블록으로 용접 조립하여 높이 2。이n 의 굴뚝올 건조하고, 1982년 7월 20일 마지막으로 lining작업을 완료하였다.

o 機械工事

1호기 보일러설치공사는 1981 년 4월 1 일 드럼이 上揚되어 11 월 3일 복수기가 설치되고 1982년 9월 5 일 수압시험을 끝냈다. 발전기는 1982년 9월 20일에 回轉子, 10월 8일에 固定子가 설치 완료되어 12월 3 일 보일러 火入에 성공하였다. 1983년 4월 29일 계 통에 병 입 , 8월 16일 상업 운전을 개 시 하였다. 2호기 는 1982년 2월 27일 보일러드럼이 상양되고 12월 9 일 터빈 발전기설비 설치에 착수, 1983년 3월 10일 수압시험을 끝내고, 7월 12일 火入하여 1984년 2월 28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삼천포화럭 1 호기 시운전

(4) 保寧火力發電所

보령화력발전소 1 , 2호기 (50만kWX2) 는 제 5차 전원개발계획의 하나로 급증하는 경인지역과 중부지역의 基底負혜를 담당하기 위하여 忠南保寧都周浦面高亨里類川面烏浦里의 약 120만평 부지 위에 건설되었다. 당초 1983년 4월과 10월에 준공예정으로 1979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전원개발계획의 조정과 발전설비분야 통합시책에 따른 기자재 제작지연으로 준공계획이 변경되어 1 호기는 1983년 12월 28 일에, 그리고 2호기는 1984년 9월 28일에 각각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는 한전주도아래 설계, 감리, 시공, 기자재공급을 각각 분할발주하여 설계, 감라는 岩大用않(樣)에서, 시공은 大林塵業(珠)이 담당하고, 보일러는 韓國重工業과 미국 Babcock & Wilcox社가 그리고 터빈발전기는 大宇重工業과 일본 東효社, 보조기기는 한국중공업 외 27개업체가 각각 공급하여 국산화율을 66.4% 로 제고하였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財源은 한전 자기자금과 국내차입금,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으로 충당하였으며, 총공사비는 4 , 434억 9, 358만원이 투입되었다. 이 발전소는 有煙벚과 重油양용화력발전소로 건설되어 집진율 99.3% 의 고온전기집진기와 150m의 굴뚝 그리고 종합폐수시설, 소음방지설비, oil fence 및 펀物澈去船 등의 공해방지시설을 강추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345kV 옥내 GIS변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소내 전력은 합川火力에서 154kV송전선을 통하여 수전하고, 발전소에서 생산

되는 전력은 345kV 보령 #1 , 2송전선으로 淸陽開閒所를 경유, 西서울변전소와 新R川변전소를 통해 경인지역과 중부지방에 공급되고 있다. 발전소부지는 50만kW급 271 의 後續機를 증설할 수 있도록 약 15만 m2가 확보되어 있다. 건설 초기에 발전소 명 칭 을 高亨火力發電所로 하였으나 1984년 4월 13 일부터 保寧火力發電所로 개칭되었다.

1) 推進經韓

保寧火力發電所는 제 4차 전원개발계획기간중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1977년 4월에 IBRD( 세계은행)의 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총재가 한전을 방문하여 삼천포화력 1 , 2호기의 건설을 IBRD의 차관대상사업으로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주기기의 국내제작 및 국산화추진 등 종합기계공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삼천포 1 , 2호기는 입찰을 전제로 하는 IBRD 차관조건에 맞지 않아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기획원과 IBRD에 통보한 결과 보령 1 , 2호기가 IBRD차관사업으로 대체 선정되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IBRD와의 협의에 의하여 KFX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1977년 9월 15 일부터 1978년 1 월 12일까지 건설지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6월 5일에 忠、南保寧那周浦面高亨里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타당성 기술용역계약은 같은 해 8월 4 일에 Bechtel社및 大韓엔지니어링(珠)과 체결하였다. IBRD차관은

1979년 12월 27일에 협정을 체결하였고, 1980년 3월 7일에 일본 東효社 및 영국Samuel Montague와 상업차관을, 그리고 같은 해 7월 10일 미국 輪出入銀行(EXIM) 과 차관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1978년 8월 18일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2월 30일 주기기 업찰안내서 (TBN: 3社, BLR:4社)를 발급하여 터빈 발전기는 1979년 9월 10일 대우중공업 및 일본 東효社와, 그리고 보일러 부문은 9월 4일 현대중공업 및 B&W와 각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80년 6월 18일 조달청에서 보조기기 구매권한을 한전에 위임하게 되어 한전이 입찰안내서 발급에서부터 평가,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보조기기의 공급에는 한국중공업,‘ 대림산업, 대우개발 동 27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1979년 5월 1 일 건설사무소가 설치되어 1980년 3월 30일 본관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였으며 , 같은 해 5월 29일 공사용 동력 변전소가 준공되 었다. 1980년 8월 20일 정부의 발전설비분야 통합방침으로 보일러기자재 공급계약자가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중공업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기성고 평가, 인계 인수, 공급범위의 조정 등에 107ß 월이 소요됨으로써 1호기의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취수구 가불막이공사 동 5건의 공사를 대우개발에서 포기함으로써 1호기는 예정보다 4개월이 지연된 1981 년 1월 20일에 준공되었다. 주설비공사는 대림산업과 시공도급계약이 체결되어 1981 년 6월 1 일에 착공하였으나 보일러기자재의

공급지연으로 1984년 4월 준공계획에서 8개월이 연기된 12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부대설비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981년 12월 26일 본관 및 보일러기초공사가 완공되어 1982년 1 월 21 일 1호기의 보일러드럼이, 그리고 5월 27일에는 2호기의 보일러드럼이 각각 상양되었다. 같은 해 7월 1 일에 T/G설치공사에 착공하여, 7월 21 일과 8월 12일에 1 , 2호기의 固定子가 각각 설치되었다. 1983년 2월 8일에 1호기 回轉子가 설치되고 보일러 수압시험을 거쳐 7월 12일 火入에 성공하여 10월 15일 계통에 병입, 12월 28일 완공되었다. 2호기도 같은 해 7월 18일 보일러 수압시험에 이어 12월 23 일 火入을 끝내고 다음 해인 1984년 3월 23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이 공사에는 내자 2 , 611 억 3, 070만원과 외자 2 억 5 , 347만달러 둥 도합4 , 434 억 9 , 358만원이 투입되어 kW당 건설비는 44만3, 494원이 소요되었으며, 1984년 12월 18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2) 主要工事

o 數地整地工事

이 발전소는 忠南保寧鄭周浦面高훔里와 驚川面烏浦里의 陸上70만439m2 , 公有水面78만7 , 536m2의 부지와 周浦面쩌橋里에서 발전소까지 8.99krn의 진입로 를 비롯하여 사택, 공업용수 취수시설부지 둥 지역적으로 산재된 건설업지를 매수하였다. 특히 R홈場用地인 공유수면의 기존 演業權4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총면적 383만m2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발전소건설과

저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높이를 EL+8. 00으로 정지하는 공사를 1979년 9월에 착공하여 1980년 12월에 1차공사가 끝났다. 발전소의 주요시설부지는 후속기 4기 의 증설을 감안, 115만5 , 000바를 확보하고 %橋場으로 231 만9 , ooom2를 조성하였는데 , 1 차공사의 切土量만도 224만4, ooom3에 이르고 있으며, 水中盛土量은 154만3, 000버였다. 부지정지공사는 1 차공사에 이어 1980년도에 2차로 부지매립 및 호안성토, 81 년도에 3차로 공수면 매립, 4차공사에서는 본부지정리와 水路開設工事를 실시하고, 1982년 11월 1 일 5차공사에 착공하여 후속기 본관 및 저탄장 부지 동의 정지공사를 1984년 10월 10일에 완료하였다.

한편 부지조성을 위한 理立地의 유실을 막고 주요시설물의 海益이나 폭풍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호안축조공사가 1980년 8월 11 일에 착공되었다. 이 공사는 1 , 2차로 분할시공하여 1982년 6월 26일에 완공하였다. 또한 발전소건설용 각종 기자재의 해상운송에 대비, 1981 년 1 월 부두축조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에 物揚場施設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발전소의 연료수송용 11 만톤급 대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진입항로를 너비 400m , 항로연장 3.85km 의 구간을 水深EL-18m로 준설하는 공사를 1982년 4월 16일 착공하여 1983년 8월 22일에 준공하였다. 또한 썼料揚陸設備는 11톤급 선박이 연료를 하역하기 위한 jacket structure로 된 철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 설치공사는 1981 년 6월 27 일에 착공하였으나, 주滿의

차가 심하여 월평균 12일 작업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1983년 2월 22일 완공하였다.

<>本館建物工事

이 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유연탄과 기름 兩用의 발전설비로서 薰氣發生設備보호용 구조물, 電氣發生設備보호용 건물 및 制細室, 그리고 부대설비로서 냉각수 처리실 외에 43개 동과 지원설비인 종합사무실 외에 41개 동 부속건물 동 총 88개 동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부지의 특성, 연료공급조, 환경보호측면 동을 종합검토하여 大韓엔지니어링(樣)과 미국의 Bechtel社간의 joint venture인 岩大用짧(樣)에서 경제적인 설계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본관건물 착공에 앞서 1980년 3월 31 일부터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하여 10월 8일에 끝내고, 1981 년 8월 22일에 본관 및 보일러 둥 옥내기초공사에 착공하여 1981 년 12월 30일에 완공하였다. 본관 공사는 1982년 2월 5일에 착공하여 건축면적 6, 295m2, 연건평 1 만8, 928평, 높이 최 고 33.4m 의 본관건물이 1984년 8월 30일 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본관건물에 소요된 6, 983톤의 철골제작은 한국중공업에서 일괄제작 납품한 자재로 충당하였다.

<>機械工事

기계설치공사는 1982년 1 월 21 일에 착공하여 보일러 및 부속설비, 터빈 발전기및 부속설비, 복수기 등 급수계통설비, 기타 보조기기 설치공사가 순차적으로 추

보령화력발전소

진되었다. 1호기는 1982년 1 월 21 일에 보일러드럼을 상양하고, 1983년 4월 28일에 수압시험을 끝냈다. 그리고 터빈 발전기는 1982년 4월 20일에 설치를 개시하여 고정자, 회전자를 각각 설치하고, 1983년 5월 20일 조립을 완료하였다. 1983년 7월 12일 최 초로 1 호기 火入에 성 공, 10월 15 일에 계 통에 병 입 하여 12월 28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2호기는 1982년 5월 27 일에 보일러드럼을 상양하고, 1983년 7월 23일 수압시 험을 끝냈다. 그라고 터빈 발전기는 1982년 7월 14일에 착공하여 1983년 12월 20일에 조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23일에 화입되어 1984년 9월 28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 5 ) 三浪澤揚水發電所

삼랑진양수발전소는 청평양수발전소에 이어 전력계통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두번째로 건설된 양수발전소이다. 이 발전소는 慶南密陽那三浪律둠에서 3km떨어진 安台里에 139만6 , 189평의 용지를 확보하여 地下發電所에 설비용량 60만kW(30만kWX2 기 )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의 기술용역은 미국의 C .T.MAIN社, 日本工營, 韓電技術(樣)이 담당하고, 주기기는 일본 富士電機가 제작 공급하였으며, 토건공사는 현대건설, 전기공사는 한국중공업이 각각 담당 시공하여 국산화율을 68.75% 까지 향상시켰다. 上部財水池는 댐天端標高EL404.6m 의 中央鏡水뚫式 石塊댐으로 축조되어 담수량 646만4 , OOOm3, 수심 27.7m 로 6시간을 발전할 수 있는 인공호수를 구축하였다. 下部財水池는 닥동강 지류인 天台川계곡을 차단하여 상부댐과 같은 형식의 중앙차수벽식 석괴탱으로 천단표고 EL71. 2m , 천단길이 529m , 높이 78m 의 댐을 축조하고, 102kn1의 유역면적에서 유입한 1 , 008만9 , 000바를 담수하여 水壓管路를 통해 상부저수지로 양수한다. 지하발전소는 상부저수지에서 1. 3km, 하부저수지에서 0.8m , 지하 200m 지점에 설치되었다. 중앙제어운전조작실에는 컴퓨터시설을 갖추어 원격제어를 하는 둥 대부분 기계조작이 자동화되었다.

1) 推-進經韓

1976년 -1977년에 C.T. MAIN社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1978년 10월 17 일 三浪律揚水發電所의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1979년 4월 15 일 건설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 때 폭풍우에 의하여 삼랑진읍이 물에 잠기고 건설중이던 현장건설사무소 조립식 가건물이 태풍으로 파괴되었다. 1979년 11 월 13일 정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1980년 6월 26 일 건설기술 감리용역계약을 日本I營과 체결하였다. 1980년 10월 20일 주기기 도업과 토목공사비 소요자금 5 , 263만달러 에 대한 차관계약을 A. D . B 와 체결하였다. 1981 년 6월 3 일 발전기 공급계약을 일본 富士電機와 체결하고, 7월 16 일 펌프/水車공급계약을 한국중공업 및 일본 갯L紅社와 체결하였다. 그밖에 토건공사는 현대건설이, 그리고 기기공사는 한국중공업이 각각 담당 시공하였다.

1979년 9월 10일 下部탱 기초공사의 착공을 시 발로 하여 진입 터 널, 방수로터널 굴착공사에 착공하고 1981 년에는 지하발전소 축조공사, 모선터널 축조공사 둥이 시행되었다. 1983년 9월 20일 수차 발전기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84년 6월 30일 에는 지하발전소 철골공사가 준공되고, 10월 13일에는 하부댐 축조공사가 끝나담수를 개시하였다. 1985년 1 월 19 일 상부댐축조가 완료되고 도수로와 발전기 설치공사가 차례로 완공되었다.

1호기는 1985년 7월 30 일 토스시 으시운전도중 자기추력회전자(magnet thrust runner ) 와 기계추력베어링 (mechanical thrust be때ng ) 의 소손사고가 발생하여 富士社와 보수작업에 착수, 30일 만에 완료하고, 11 월 15일 준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2호기는 12월 6일 계통에 병입하고, 12월 31 일에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건설은 1979년 10월에 착공하여 1984년 6월에 준공계획이었으나 상부 및 하부저수지의 시공방법 변경, 상부조압수조 신설, 취수, 방수설비의 개조 등으로 공기가 1985년 12월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공사기간중 3차에 걸친 대형사고가 있었으나 공기회복에 주력하여 1986년 4월 8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공사에는 내자 1 , 366 억 2, 400만원과 외자 2 , 087만9, 000달러가 소요되었다.

2) 主要工事

o 터널工事

삼랑진양수발전소 건설공사의 핵심공사인 터널굴착공사는 방즉‘로 8J.8m , 진입터널 412m, 모선터널 374m 동 총연장 6 , 578m 의 각종 장대한 터널을 굴착하였다. 특히 터널굴착직경 6.2m, 길이 350m 의 수직터널 2개를 뚫고 개당 단위중량20톤이 넘는 수압철관을 1087ß 나 매설하는 수압철관 축조공사는 1982년 7월 26일 에 착공하여 1 년 2개월간의 난공사를 수행하였다.

1982년 6월 21 일 자정무렵 지하발전소측 터널하단에서 上部調慶水權로 파일렷, (pilot)굴착을 진행하던중 No.2 수직터널의 수압관 상부 320m 굴착막장에서 정전

삼랑진앙수발전소 터널공사 관통

삼랑진앙수발전소 상부저수지

과 동시에 레이즈 클라이머 (raise climber) 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인원 4 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수직터널은 350m 길 이의 수직터널 2개를 하부에서 상부로 굴착하는 파일렷방식으로 작업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선 한밤중에 폭 5 . 6cm의 파일렷관통 유도보우링을 통해 상부 조압수조에서 빵과 서신을 연계선으로 공급하면서 No.1 의 수직터널 에서 레이 즈 클라이머를 긴급 이설하여 30시간 만에 작업원을 구조하였다. 터널공사 완공 후 1982년 9월 22 일 직경 7.6m의 원형도수로터널 굴착공사중 갱구로부터 859m 지점에서 붕락, 깊이 18m , 낙반량 1, 270m3에 달하는 대형붕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복구작업에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난공사를 수행하였다.

o 地下發電所建設

지하발전소 空洞은 주기기, 변압기, 보조장치의 기기 동을 복합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상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200m 지점 에 너비 21. 5m, 높이 43m , 길이 92m 의 大孔洞을 축조하였다. 1 982년 9월 14 일 굴착공사에 착공하여 76만 1, 961m3에 이 르는 토사를 굴착하고, 1984년 6월 30일 철골공사가 완료되었다.

3) 主要設備

o 펌프 터빈

형 식 : 立輔可팽式 프란시 스

용 량 : 310, OOOkW X 2

회 전수 : 3ooR.P.M

발전시 : 낙차 -347.9m

사용수량 - 11 3 . 6m3/sec

양수시 : 양정 -354.5m

양수량 -110.6m3/sec

設備廠要

홉 F 水 池 상 부 저 수 지 하 부 저 수 지 1. 최 고 ~“「 위 (/ 401 . 60P (/ 68. 20P 2. 최 저 -’‘U 위 (/ 374.40P (/ 53. 70P 3. 총저수용량 6, 46 4, 00 0P'’ 10, 08 9, 22 2P ' 4. 유효저수용량 4, 76 6, 00 0P'‘ 4,7 7 6, 22 2P'‘ 5. 01 용 .ι~, 심 27. 20P 14. 5P 6. 만 -“「 연 적 244, 50 0P' 456, 50 0P'

댐 상부주댐 하부주댐 상부부댐 하부부댐

1.댐 형 식 중앙심벽식 중앙심벽식 중앙심벽식 중앙심벽식 rockfill( 시력 )댐 rockfill( 사력)댐 r ∞ kfill( 시력)댐 r ∞ kfill( 사력)댐 2. 댐천단표고 (/ 404.60P (/ 71 . 20P (/ 335.0P (/ 34.0P 3. 댐 높 이 88P 78P 24.0P 13. 20P 4. 댐전단길이 269P 529P 119P 458P 5. 멈전단폭 10P 10P 10P 7.0P 6. 멈 용 적 1,6 9 3, 00 0P'‘ 2,7 0 0, 00 0P‘ 84, 60 0P' 44, 00 0P'’

삼랑진앙수일전소 펌프터빈 설치공사

<>發電電動機

경 식 : 3相交流同期發電電動機

량 : 335,555kVAX2

처 압 : 18kV c.

<>主要壓器

혀 식 :屋內用三相水冷式

량 : 386, OOOk V A

압 : 18/154kV

(6) 北濟州火力發電所

정부의 濟州港확장개발계획에 의하여 노후한 기존 제주발전소(5 , OOOkWX2)의 연차적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고, 제주관광지개발로 전력공급부족이 예상되어 대체전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濟州市三陽洞제주발전소 구내에 시설용량 5, OOOkW 3대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1982년 9월 확정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1984년 3월 동일용량 571(4호기 -8호기 )의 증설계획이 아울러 추진되었다. 이 발전소는 순수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고, 국산화율을 75.4% 로 제고함으로써 국산화 시범발전소로 지정되었다. 특히 발전설비는 밤과 낮의 부하격차가 심한 제주지역의 부하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정지가 용이한 內뺏‘으로 계획하였고, 사용연료는 중유 및 경유를 겸용하여 배기

욱제주화력발전소전경

가스를 이용한 폐열은 중유의 가열과 소내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하여 70m 높이의 굴뚝과 완벽한 폐수처리, 소음방지설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醒害對策으로 GIS옥외발전소를 설치하였다.

1) 1 ,2, 3號機建設

1982년 9월 7 일 北濟州發電所1 , 2 , 3호기 1 만5 , oookW의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소요재원 전액을 내자로 충당하기로 하고, 1983년 2월 19일 한국전력기술(주)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6월 30일 한국중공업(주)와 기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83년 7월 1 일부터 본관기초공사에 착공하였다. 총부지면적 6만평 중 1982년에 汽力1호기(1만kW) 가 동편 부지 3만평에 건설되어 가동중에 있었다. 그러므로 1호기건설시에 이미 정지된 부지의 활용, 진입도로, 공업용수, 취배수구, 연료탱크 및 폐수처리시설, 소화설비 송전선로, 물양장, 가건축물 등 기존설비의 이용이 가능하여 관련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1983년 8월 20일 본관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면적 1 , 840m2에 연면적 2 , 589m2 의 철골조건물이 ì984년 2월 15 일에 완공되었으며, 그 밖에 굴뚝설치공사, 옥외변전소 GIS설치공사 퉁 부대설비공사는 1984년 3월 13일에 완료되었다. 공사기간에 인력부족, 태풍내습, 폭설피해, 자재공급차질 등으로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984년 1 월중에 발전기와 디젤엔진이 현장에 도착하여 2월 27 일 발전기설치

공사가 착공되고, 5월 10일 1 , 2호기가 계통에 병입, 5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어 3호기도 6월 30일에 준공되어 1984년 8월 3일 1 , 2, 3호기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공사에는 총공사비 100 억 251 만원이 소요되었다.

2) 增設I事

북제주발전소 1 , 2, 3호기의 준공에 이어 1984년 7월부터 후속기언 4, 5 , 6 , 7, 8호기의 추가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설비용량 2만5 , oookW(5, OOOkWX57]) 의 후속기 건설도 설계용역은 韓國電力技術(林)이 기자재의 제작공급과 시공은 韓國重工業(練)이 맡아 국내기술과 자재로 건설되었다. 발전소부지는 해안을 매립한 대지로서 본관기초굴착시에는 해수 千滿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분리 시공하였다. 그러나 土妙가 빌려 갯벌을 이루는 등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 되었다. 4호기는 예정보다 40일의 공기를 단축하여 1985년 5월 20일 준공되었다. 이어 후속기가 1985년 5월 10일에 착공되어 1986년 5월 5일에 5호기, 5월 9일에 6호기, 5월 29일에 7호기, 6월 7 일에 8호기가 각각 준공되어 1986년 7월 31 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후속기의 증설로 북제주화력발전소는 총 4만kW의 설비를 강추게 되었고, 후속기에서는 연간 3, 504만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제주도의 전력 수급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속기 건설공사에는 4호기 23억 3, 000만원, 5-8호기 106 억 5 , 500만원의 건설공사비가 소요되었는데, 모두 내자로 충당되었다.

(7) 忠州水力發電所

忠、)‘|‘|水電은 발전과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동 다목적사업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하여 건설되었으며, 제 1 발전소(1 0만kWX47]) 와 제 2발전소 (6,뼈kWX27l)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발전소의 本탱은 忠、1'1‘l 市東北方6km 지점인 忠、)‘|‘|市宗民洞(左뿜)의 南漢江本流를 가로막아 높이 97.5m , 길이 464m , 용적 90만2, OOOm3 의 콘크리트重力式댐을 건설함으로써 27 억 5 , α)()만 m3 의 물을 財水하여 연간 7 억 6, 46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제 2 발전소는 본댐 하류 16km 지점의 中原都可金面長川里(左뿜)에 높이 20m , 길이 480.7m 의 門뚫t훔提式의 調整池를 造成, 3,뼈만 m3 의 물을 저수함으로써 연간 7 , 950만kWh 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발전소는 제 1 발전소에서 遠隔調整하는 無A發電所인더1,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제 1 발전소의 전력과 함께 제 1 발전소의 屋外變電所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공급된다.

충주댐은 발전사업 외에도 6 억 m3 의 홍수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어 漢江人道橋의 水位를 1m 가량 낮출 수 있고 연간 33 억 8, 000만 m3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忠州, 購州, 利川, 金浦, 城州地域둥 모두 1 억 100만평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978년 6월 3 일에 착공하여 7년 4개월만인 85년 10월 17 일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 사업에는 내자 4 , 073 억원과 외자 1 억 9, 500만달러 동 모두 5 , 421 억원이 투입되었다.

1) 推避쪼繹

1975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건설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1977년 3월 사업을 확정하고 日本工營에 의해 세부설계가 완성되었다. 1978년 1 월 20일 OECF차관, 1979년 3월 29일 IBRD차관협정이 각각 체결되어 재원을 확보하였다. 1978년 6월 3 일 본댐진입로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1979년 12월 20일에는 충주댐 및 발전소 부대설비공사에 착공하여 1982년 3월 30일 기초굴착공사를 완 -료하였다. 1983년 3월에는 用水供給管路및 排水口管2기를 설치완료하였다.

1983년 1 월 26 일 현대건설과 6門의 餘、水路門罪(너비 15. 5m X 높이 17. 9m) 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84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옥외변전설비 (149.3MVA X 4 대 ) 는 1982년 12월 18일 曉星重그그業에서 제작 공급하고, 송전선로(1 54kV7km) 는 1983년 10월 25일 한전에서 시공하여 1985년 1 월 31 일 완료하였다. 1979년 12월 20일에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1983년 3월 15 일 대우건설과 일본 東호社가 공동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10월에 수차 발전기설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에 착공하였다. 1985년 5월 12 일 4호기가 가동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으며, 이어 6월 14 일에 3호기, 7월 2 일에 1 , 2호기가 각각 준공되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편, 제 2발전소 調整池맹 건설공사를 1982년 8월 28일 착공하였다. 댐축조공

충주수력발전소 전경

사는 2단계로 나누어 右뿔에서부터 가물막이공사를 시행하여 기초굴착을 1983년 3월 19일에 끝내고 콘크리트타설을 시공하였다. 이어 左뿜에서 2단계공사를 시행하고, 1984년 8월 여수로 공도교에 girder 설치작업에 착수, 水門(1 5mX7.7m) 20문을 1985년 5월 30일 설치완료하였다. 송전선로 (66kVX13km) 는 1984년 6월 14일에 착공하여 1985년 3월말 완료되었다. 1985년 12월 28일 한국중공업과 일본 富土電機와 수차 발전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설치공사에 착공, 1985년 7월 1 일 2호기가, 9월 l 일에 1호기가 각각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2) 事業의 懶要

<>第1發電所

위 치 :忠北忠州市宗民洞

탱 형 식 : 콘크리트 重力式

시 설 용 량 : 40만kW( lO만kWX4기 )

유 역 면 적 : 6 , 648k뼈

연평균유하량 : 52 억 4, 700만m3

총 저 수 량 : 27 억 5 , 000만 m3

유효저 수 량 : 22 억 8, 000만 m3

송 전 선 로 : 154kVX7km

공 사 기 간 : 1978-1985. 12

사 업 비 : 5, 421 억원

내 자 4 , 073억원

외 자 1 억 9, 500만$

사 업 효 과 : 용수공급 33 억 8 , ooom3j年

발 전 7 , 640만kWhj年

홍 수 조 절 6 억 m3

<>第2發電所

위 치 : 左뿜-忠北 中原那可金面長川里

右뿔-忠北 中原群可金面月上里

調整池:총저수량 3,뼈만껴

유효저수량 : 1 , 000만 m3

樓: 형식 門뚫盧, 길이 480.7m , 높이 21m

餘水路門展: roller gate 20門(福15mX 高7.7m)

取水門展: roller gate 2門(福1 1. 5m X 高5.5m)

시 설 용 량 : 6 , oookWX2기

연간발전 량 : 7 , 950만kWh

공 사 기 간 : 1982년 9월 -1985년 12월

연천수력 댐

(8) 小水力發電所

정부는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에너지源、의 다원화를 위하여 1982년 小水力發電開發方案을 수립, 수력발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고, 금융 •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5차계획기간중에 鍾JII , 抱川, 林基퉁 3개 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 다.

<>鍾川水力發電所

위 치 : 京離道健川뿜 좁山面 長難里

설비용량 : 6, OOOkW(3, OOOkWx27l)

開發者:現代建設

機器供給: 터빈 발전기-富士社

주변압기-현대중전기

工期: 1976.6.1-1985.5.4

建設費: 1 30억원

<>抱川水力發電所

위 치 : 京離道抱川那永北面

설비용량 : 280kW(200kW X17], 80kWX 1 기 )

개 발 자 : 청진건설

기기공급 : 수차 발전기-대양전기

공 기 : 1984.2. 14-1986. 2. 1

건 설 비 : 자기자본및 석유개발기금

<>林基水力發電所

위 치 :慶北奉化都小) 11面

설 비 용량 : 1, 100kW(550kWX27] )

개 발 자 : 천영건설

기기 공급 : 수차 발전기-대양전기

공 기 : 1983. 11. 14-1986. 8. 20

第2 節第6 次電源開發5個年計劃

1 .計劃의觀要

제 6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1987-1991) 은 1985년 3월의 제 5차계획 3차수정 당시 제 6, 7차계 획 이 連動的으로 검토되 어 제 6차계 획 기 간중에 368만5, OOOkW를 개 발하

여 1991년말에 2, 178만8 , oook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었다. 1986년까지의 長期經濟指標는 당초 전망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1985-1986년의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밑돌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한전은 1986년 8월 6차 전원개발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전과는 별도로 동력자원연구소와 과학기술원에서 도 독자적으로 장기전력수요예측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3개안의 예측방법은 각기 상이하였으나 예측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한전안을 계획안으로 채택하였다.

各案別 f象 測結果 (단위 : 백만 kWh)

숨 ζf 판훌매훌 전력 電((기쫓준)) 판動매 전력資 쩌차( 쫓)01 판科매 전훌력 技 術 院차( 案)이 ’ 1985( 실적) 50, 73 2 50, 73 2 50, 73 2 ’19 86 54, 40 0 56, 30 9 1,9 0 9 55, 05 9 659 ’19 91 77, 01 0 79, 86 6 2,8 5 6 75, 13 7 -1, 87 3 ’19 96 107, 53 4 107, 70 2 168 104, 69 3 -2,8 4 1 ’20 01 143, 78 9 143, 35 4 -435 153, 89 2 10, 10 3 -ðf그 ’85 -’8 6 7.5 9.4 8.2 장 ’87 -’9 1 7.2 7.2 6.4 률 ’92 -’9 6 6.9 6.2 6.9 % ’97 -2001 6.0 5.9 8.0 주 : 차이-한전(안)과의 차이

한전은 수요예측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微視分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추정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전력수요예측은 1986년 -2001 년까지 전력수요성장률을 연평균 6.7% 로 예상하고 판매전력량은 1991 년에 770 억 kWh , 1996년에 1 , 075 억 kWh, ‘ 2001년에는 1 , 437 억 kWh로 추정하였다. 그라고 최대수요는 1991 년에 1 , 442만kW , 1996년에 2 , 012만kW, 2001년에는 2, 688만kW로 추정 하였다.

6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건설계획은 靈光2호기, 薦珍1 , 2호기 등 원자력 285만kW와 陳川水力10만kW, 江陸水力8만kW 및 住岩臨河·동 수력 25만5 , oookW를 완성하여 총 310만6, 000만kW를 개발함으로써 1991년말에는 2, 099만4, oookW의 설비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 년말의 가능출력 1 , 827만1 , oookW에 대하여 최대수요는 1 , 442만7 , oookW가 추정됨으로써 예비율은 1986년의 36% 에서 26.6% 로 하향조정되었다. 또한 이 기간중의 개발목표는 電源의 다원화, 산업기술개발의 촉진, 장기적인 에너지안정공급의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는데, 실무작업은 최적화기법에 의한 경제성판단으로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建設工事費推定方法의 變更: 종전에 적용하여 온 외국의 건설공사비 자료는 각국의 건설비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유동적인 환율변화, 기자재가격 및 언건비수준의 차이, 건설공사 여건 등 불확실요소가 있어, 공사비 산출에 차질이 있

’ 86 長期電源開發計劃 (단위 :M W , %)

여i 도 발 전 ~‘- 며c> 설비용량 가능출력 최대수요 예비율 1985 2 섬진강수력 6.0 실적 4 충주수력 412 5 포천수력 6 6 제주내연 5Xl 9 원자력 #5 950 12 삼랑진앙수 600 12 삼척화력 #2 폐지 -30 운암수력폐지 -2.6 16,1 3 7 12, 27 6 9,3 4 9 31. 3 1986 6 원자력 #6 950 6 제주내연 5X4 6 울릉도 lX2 12 원자력 #7 950 18, 05 9 13, 82 1 10, 16 5 36.0 1987 9 원자력 #8 950 12 합천수력 101 19, 11 0 15, 66 1 10, 98 2 42.6 1988 9 원자력 #9 950 12 주암수력 23 20, 08 2 16,5 9 8 11, 73 9 41. 4 1989 9 원자력 #10 950 21, 03 2 17, 42 1 12, 56 9 38.6 1990 12 임하수력 50 펴|지 -120 20, 96 2 18, 31 4 13, 44 2 36.2

1991 4 강릉수력 82

영월 #2 펴|지 -50 20, 99 4 18, 27 1 14, 42 7 26.6 1992 12 함앙수력 44 펴|지(비상전원) -105 20, 93 4 18, 20 9 15, 42 0 18.1 1993 2 석탄화력 #5 500 6 석탄화력 #6 500 12 흥천수력 % 부평 G/T 폐지 -55 21, 96 9 18, 91 4 16, 49 8 14.6 1994 2 석탄화력 #7 500 6 석탄화력 #8 500 부산 #3 , 4 폐지 -210 군산폐지 -75 22, 68 4 19, 64 9 17, 63 5 11. 4 1995 3 원자력 #11 900 6 -C「3 - ;「t tξi5iι- 「~ 600 12 석탄화력 #9 500 서울 #5 폐지 .,...2 50 한림내연 페지 -23 24, 41 1 20, 81 9 18, 83 9 10.5 1996 3 원자력 #12 900 3 석탄화력 #10 500 6 석탄화력 #11 500 인천 #1 펴|지 -250 울산 #1 외 5 폐지 -472 25, 58 9 22, 42 5 20, 12 4 11. 4

었다. 그러나 국내발전소의 많은 준공으로 공사비가 실적화됨에 따라 6차계획에서는 공사비 산출기준을 국내실적으로 추정하였다.

@油價下落에 따른 經濟性分析:2차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1981 년에 1배럴당 35.58달러까지 상승한 원유도입가격은 석유소비감소와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1986년에는 1배럴당 18.34달러까지 하락함으로써 국내 벙커 C油가격도 u 에 182.54원에서 121. 04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신규석유화력의 발전원가는 39.32원 IkWh 인 반면에 유연탄화력의 발전원가는 32.35원IkWh로 예상되어 석유화력의 경제성은 계속 불리하였다. 그러므로 신규석유화력의 건설은 고려할 여지가 없었으나, 국제원유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 유연탄발전소를 有煙벚, 重油양용으로 건설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經濟環境變化와 電力需給展望: 정부의 경제지표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GNP 성장률은 제 6차기간중인 1987-1991 년 7 %, 1992-1996년 6.5% , 1997-2001 년은 6.0% 를 기준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하였으나 低油價, 低金利, 低달러價의 3低現象이 나타나고, 경제기획원은 1988년 GNP성장률을 8.0-8.5% 로 예상하여 전력수요예측에 적용한 경제성장률 7%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88올림픽 이후 중국을 비롯한 東歐園과의 무역증대와 국내경제의 활성화가 실현된다면 電力需要의 급성장으로 과잉설비문제가 해소되고, 1992년부터는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實績의 擺要

(1) 俠川水力發電所

陳川水電은 낙동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발전과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등의 다목적사업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하여 계획 추진되었다.

1974년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 82년 11 월 21 일 실시계획을 告示하였다. 83년 10월 11 일 OECF차관협정을 체결, 83년 12월 16일 토목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가 본격화되었다.84년 12월 19일 제 1 발전소의 발전설비공급계약을 韓國重工業및 일본 富士電機社와 체결하였다. 86년 6월 12일 본댐 콘크리트打設을 개시하고, 85년 12월 24 일 제 2발전소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大宇造船및 일본 東흥社와 체결, 87년 12월 20일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본댐의 댐공사는 88년 6월까지 완성되어 같은 해 7월 1 일 灌水를 개시, 12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에는 내자 2, 008억원과 외자 6, 600만달러가 투입되었다.

@第1發電所: 陳川둠 북방 16km 지점인 陳川都大井面回陽里의 洛東江水系黃江에 높이 96m , 길이 472m 의 콘크리트重力式 本댐을 축조, 7 억 9 , 000만톤을

뺨水할 수 있는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댐하류 4. 5km 지점에 설비용량 10만kW(5만kwx271) 의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는 탱하류 6.5km 지점에서 끌어들인 물을 직경 5.2m , 길이 2.8km 의 導水터널을 통해 발전소까지 보내 95m 의 높은 落差를 이용, 연간 2 억 2 , 35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이 댐은 발전 외에도 쏠山, 薦山, 圖山, 馬山, 昌原, 鎭海동 낙동강하류지역에 연간 5 억 9 , 900만톤의 각종 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연간 8천만톤의 홍수조절능력을 갖추고 있다.

@第2發電所: 본댐 하류 19km 지점에 높이 33m, 길이 345m 의 콘크리트 및 E塊混合型의 댐을 축조, 15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調整池를 만들고 1, 200kW(600kWX271) 의 小水力發電所를 건설함으로써 연간 1 , 05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o 事業의 鷹要

위 치 :慶南陳川那大井面回陽里

유 역 면 적 : 925knT

연평균유입 량 : 911X106m3

저 수 지 : 總財水容量790X106 버, 常時滿水位EL 176m, 計劃洪水位: EL 179m

댐 : 형식 콘크리트 重力式, 높이 96m , 길이 472m , 체적 89만1 , OOOm3

餘水路門뚫 : 13m X13. 5m X5se싫

導水路: ~ 5. 5 m X 2. 8km

발전설비용량 : 100MW(50MWX2)

調整池댐 : 財水容量1. 5X106 바, 發電施設容量1, 200kW(600kWX2), 餘水路

門展12m X6m X7sets

공 사 기 간 : 1983. 12-1988. 12

합천수력발전소 댐

사 업 비 : 內資200, 815 백 만원, 外資66 , 805천달러

사 업 효 과 : 洪水調節80X106m3, 用水供給599X106 m3/년, 발전량 234GWh/년

(2 ) 住岩水力發電所

住岩水電의 건설은 발전과 함께 擔律江하류의 水域園에 대한 홍수방지와 光州,光陽團및 順天灣핍뿜의 용수공급 등 多目的事業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하여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 수력발전소는 流域變更式으로 全南昇州那住岩面大光里에 위치하고 있는 擔律江水系의 寶城江에 본댐을 건설하고 다시 昇州那上沙面龍앓里의 伊沙川에 調節池와 설비용량 2만2, 500kW (1만1 , 250kWX271) 의 발전설비를 건설, 團뚫山下를 관통한 11. 4km의 導水터널을 통하여 본댐의 물을 끌어 연간 5, 13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본댐은 높이 57m , 길이 330m , 총저수량은 4 억 5 , 700만톤이고, 조절지댐은 높이 106m , 길이 575m 총저수량은 2

억 5, 000만톤인데, 모두가 妙傑댐으로 계획되었다.

주암수전은 당초 제 6차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198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공기 가 연장되 어 199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79년 9월부터 80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 . 85년 11 월에 기본계획 및 설계가 확정되었다.84년 8월 8일 OECF차관협정을 체결, 84년 9월 1 일과 85년 9월 14일에 본댐 진입도로및 本工事가 착공되었다. 발전설비는 大宇造船이 主찢約者가 되어 일본 東호社가 공급하는데, 87년말과 88년말 현재 각각 51% 와 76% 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내자 3, 120억원과 외자 5 ,어0만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o 事業의 擺要

위 치 : 全南昇)’l、|那住岩面大光里

유 역 면 적 : 1 , 010k뼈

추암수력발전소사력댐

연평균유입량 : 789X106버

계 획 홍수위 : EL110.5m

상 시 만 수 위 : EL108.5m

총 저 수 용 량 : 457X106m3

댐 : 형식 妙傑댐, 높이 57m, 길이 330m, 체적 1 , 941천m3

餘水路門展: 13m X15. 52m X5sets

導水터 널 : 1> 3. 2-4. 5m X11. 4km

調節池댐

위 치 : 全南昇:H‘|都上沙面龍찮里

유역 면 적 : 1, 346knf

연평륜유입량 : 147X106m3

총 저 수 용 량 : 250X106km3

상시 만수위 : EL108.5m

댐 : 형식 妙傑탱, 높이 106m, 길이 575m, 체적 4, 960천버

발전설비용량 : 22. 5MW(11. 25MWX2)

;뽀調整池容量 : 0.635X106m3

공사기 간 : 1983.3-1990.12

사 업 비 : 351 , 076백 만원

內資312 , 006백만원, 外資5 , 004만엔

효 과 : 洪水調節80X106m3, 用水供給488.8X106 m3/년, 發電量51. 3GWh/ 년

(3 ) 臨河水h짧雷所

臨河水電의 건설은 낙동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발전과 함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사업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安東市동쪽 18km 지점, 洛東江水系의 半邊川에 높이 73m, 길이 515m의 사력댐을 건설, 5억9, 500만톤을 저수지를 조성하고 5만kW(2 , 5ookWX2기 )의 발전설비를 갖추어 연간 9, 600만kWh의 전력생산과 연간 4억9, 700만톤의 용수공급 및 8, 000만톤의 홍수조절을 계 획하고 있다.

1981 년 5월부터 83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84년 12월 31 일 진입도로 및 假設備I事에 착공, 85년 12월 10일에 진입도로를 완성하였다. 85년 3월 13일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85년 12월 31일 본댐과 발전소건설을 위한 가설비공사에 착공, 88년 6월에 완료하였다. 87년 8월 18일 OECF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이 해에 대우조선 및 오스트리아의 베스트알티네社와 발전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87년 10월 1일 본댐의 流水轉換을 시행하고 11월 15일 副댐공사에 착공하였다.

임하수력발전소 건설현장

87년말과 88년말 현재 각각 41% 와 61% 의 공정이 진척되었다. 이 사업은 1991 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공사비는 내자 2, 392억원과 외자 4 , 500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 事業의 擺要

위 치: 慶北安東那臨河面

유 역 면 적 : 1 , 361빠

연평권유입량 : 762 X 106버

저 수 지 : 총저수용량 595 X106m\ 상시만수위 EL163m , 계획홍수위 ELl64.7m

탱 : 형식 妙練댐, 높 이 73m , 길이 515m , 체적 2 , 990천버

餘水路門展: 12m X13. 8m X4sets

발전시설용량 : 50MW(25MWX2)

공 사 기 간 : 1984.12-1991. 12

사 업 비 : 275 , 589백만원

內資239 , 275백만원, 外資45 , 000천달러

사 업 효 과 : 洪水調節80X106 바, 用水供給497X106 m3/년, 發電量: 96.7GWh/년

(4) 江陸水力發電所

江陸水電건설사업은 한국전력이 국내부존자원의 개발과 전원의 다원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사업이다. 이 발전소는 西海로 흐르는 南漢江지류의 松川江물을 막아 東海쪽의 南大川으로 돌려 우리나라 水電중에서는 가장 높은 640m 의 落差로 전력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流域變更의 댐水路式 발전소로 설계되었다.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江原道平昌郵道岩面水下里龍平스키장 근처 松川江

을 가로질러 높이 72m , 길이 300m 의 코어型 사력탱을 건설, 5 , 10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인공호수를 축조할 계획이다. 그라고 흙사|都 城山面죠峰里 江陸市부근 남대천에 설비용량 8만2 , OOOkW의 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이 발전소와 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루포기山(해발 1, 238m) 과 大關領등 험준한 산줄기의 지하를 뚫어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 15. 65km의 수로를 설치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시공은 韓國重工業과 大林塵業이, 그리고 설계용역은 韓國電力技術(樣)와 三安建設技術公社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는 한국중공업이 공급한다. 1985년 3월 공사용 도로 및 假排水터널 굴착공사에 착공한이래 本工事인 댐축조공사와 발전소건설공사 퉁이 진행중에 있으며, 88년 12월 21 일 수로터널이 마침내 관통되었다.88년말 현재의 공정진척률은 67.9% , 이 사업은 총 1 , 163 억원의 예산을 투입, 91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발전소가 완성되면 연간 4만 3, OOOk~ 의 油類代替했果을 거두게 된다.

o 事業의 職要

위 치 : 발전소-江原道 흙州那 城山面五峰里

댐 -江原道平昌都道岩面水下里

형 식 : 유역변경댐 수로식

시 설 용 량 : 82, OOOkW(41 , OOOkWX27l)

공 기 : 85년 7월 ~91 년 4월

총 공 사 비 : 1 , 256 억 원

기자재공급 : 한국중공업(주)

시 공 자 : 한국중공업(주) , 대림산업(주)

설 계 용 역 : 한국전력기술(주), (주)삼안건설기술공사

강릉수력발전소개념도

<>設備의 擺要

하 천 명 : 松川江(남한강 상류)

유 역 면 적 : 145knf

만 수 위 : EL707m

저 수 위 : EL680m

총 저 수 량 : 51 백 만m3

유효저 수 량 : 40백만m3

댐 : 형식-碩料 코어형 록필댐, 높이 12m, 길이 300m , 체적 1, 493

천 m3 낌配-상류 1 : 1. 5, 하류 1 : 1. 4

餘水路: 설계홍수량 3, 733m3/sec, 형식 chute와 flip bucket 형, 수문 radial gate 2문(福8mX 高12. 5m X2연)

導水터 널 : 단면형-修正馬簡型, 內짧 3.8m, 연장 11, 619m

수직수압터널 : 단면형-圓型慶力터널, 내경 2.7m , 연장 504m

수평수압터널 : 단면형-圓型壓力터널, 내경 1. 85-2.7m, 연장 3, 426m

수 차 : 형식-維輔 Pelton수차, 定格出力43, 3ookWX2기

총낙차 640m , 사용수량 16. 67m3/sec

발 전 기 : 형식 3相交流同期, 용량 : 47, 3ookVAX2대

<>主要建設推進現況

1983.10.22 : 타당성 조사

1984. 1. 24 : 기본계획확정

1985. 3. 1: 대비공사 착공

1985. 8. 8: 일팔도급 계 약체 결

1985. 8.29: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1985. 12. 24 : 공사계 획 인가

1986. 1.l3: 수압터널(수평부) 축조 착공

1986. 1. 15: 도수터 널축조 착공

1986. 5. 6: 본댐 기 초굴착 착공

1986. 8.26: 발전소 기초굴착 착공

1987. 4. 2: 수압터널(수직부)축조 착공

1987. 5. 4: 본댐 축조 착공

1987. 5.25: 발전소 기초구조물 착공

1987. 6.25: 수차발전기 및 보조기기 매설배관 착공

1987.11.21 : 수압철관 설치 착공

1988. 4.18: 여 수로 축조 착공

1988. 6.29: 수직수압터 널 관통

1988. 12. 21 : 수로터 널 관통

OI事現況

@탱 및 뺨水池

댐축조공사에 앞서 假배수터널 굴착과 假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1986년 5월 6일 본댐 기초굴착공사를 착공하여 87년 5월 3 일 공사가 완료되고 연이어 rock 축조작업 을 시 작하였으며 , 맹 의 코어 성 토지 반의 기 초처 리 공사인 cuπain grouting 과 consolidation grouting( 총길이 25, 592m)작업을 시행중에 있다 grouting작업이 완료된 구간부터 댐 코어성토작업이 시작 (1986년 9월 24일)되어 총 축조량 1, 493천 m3 중 12월말까지 1 , 081 천 m3가 축조되었다. 특히 강릉수력댐은 국내 처음 시공되는 경사 코어형 록필댐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 89년 8월 본댐축조공사의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홍수조절기능인 餘水路쫓造工事는 88년 4월 18일 콘크리트작업이 시작되어, 90년 4월말까지 假排水터널 폐쇠 및 방류설비까지 완료토록 공사가 진행중이다.

@發電設備

발전소기초구조물 축조공사가 87년 5월 25 일 착공되어 기초콘크리트, 8, (뼈 m3중 6, 650m3 의 打設作業과 병행하여 水車發電機및 보조기기 매설배관작업을 이미 완료하였다. 본관신축공사는 콘크리트 2, 400m3 중 2 , 290버를 타설하여 89년말 준공

목표로 현재 시공중이다. 특히 강릉수력발전소의 水車는 국내 처음 설치되는 대용량의 維輔Pelton수차로서 89년 1 월 wheel pit liner 및 distributor case 揮入作業을 완료하였다. 수차발전기 설치공사는 89년 4월에 착공하여 1호기는 90년 11 월, 2호기는 91 년 1 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았다.

@水路터널I事

수로터널공사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大投事로서 수력발전용 수로터널 중 가장 긴 터널공사(연장 15, 649m) 이다. 발전소 건설공사 중 主I程에 해당되므로 굴착공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4개소의 작업터널을 굴착하는 계획으로 본터 널을 시 공하고 있다. 굴착장비 는 2 boom jumbo drill을 사용, 공기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버럭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小斷面굴착작업에 용이한 적사장비와 운반장비를 조합하여 작업함으로써 버럭처리 cycle time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 수로터널 중 가장 긴 導水터널은 연장 11 , 619m 인데, 88년 12월 21 일 握進完T 하였다. 수직수압터널은 연장 504m 로서 먼저 導抗(pilot) 을 굴착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계획하여 88년 6월 29 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관통하여 측량기술의 정밀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水壓管路의 철관설치공사는 87년 11 월 21 일 착공하여 연장 2, 640m 중 지금까지 1 , 21O m 를 설치하였다.

강릉수력 가배수터널 관통식

~5) 歲朱揚水發電所

무주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대단위용량의 原電및 火電設備의 증가에 따라 발전효율의 향상과 계통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에 의하여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60만kW(30만kWX2대), 우리나라에서는 淸平과 三浪‘律에 이어 세번째로 건설되는 양수발전소이다. 1986년 9월 9 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8년 5월 14일과 11 월 7일에 상부댐 진입로 및 지방도로확장과 移設I事등을 각각 착공하였다. 그러나 88년 10월초부터 鍵定評價에 의한 報慣問題때문에 集團民願이 발생함으로써 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事業의 睡要

위 치 : 全北英朱都未養面北負里, 浦內里一圓

시 설 용 량 : 600, OOOkW(3oo, OOOkWX27])

발전소형식 :純揚水式地下發電所

총 공 사 비 : 2 , 872억 원

공 사 기 간 : 88.5.......:95.6

事業效果:CD 失頭負힘運轉 및 據備力으로 系統의 供給信賴度向上

@塵用增大

@地域發展에 寄與

@上,下部池造成으로 德、格山國立公園과 連緊된 觀光地化

<>設備의 擺要

一般事項

시 설 용 량 : 6ooMW(300MWX2)

平均發電用水量(2기 ) : 130m3/sec

zp.均揚水量(2기 ) : 102.8버/sec

最大落差: 589m

연간발전량: 438GWh

上部뽑水池

유역 면 적: 0.6kni

댐 : 형식-中心코어 록필댐, 높이 46.5m , 길이 234m , 天端標高E.L863.5m , 체 적 870, 900r냥

滿水位(H' W' L) : EL860.0m

低水位(L' w' L) : EL832.0m

총 저 수 용 량 : 3, 146, OOOm3

유효저 수용량 : 2, 810, OOOm3

만 수 면 적 : 182, 6oom2( 약 55 , 240평 )

下部財水池

유 역 면 적 : 39;7km

탱 : 형식-中心코어 록필탱, 높이 46. 5m, 길이 234m , 天端標高

EL281. 5m, 체 적 456, 7oom3

滿水f立: EL277.5m

{fr. 水{立: EL271.0m

총저 수용 량 : 5, 3oo,.ooom3

유효저 수용량 : 2, 81O, ooom3

만 수 면 적 : 597 , 000바(약 180, 600평)

餘水路

型式: 鐵觸콘크리트構造의 슈트형

門展: 福9.0m , 높이 7.0m 3조의 라디알 門展

設計洪水量: 81Om3/sec

取水口

型式: 鐵節콘크리트構造의 나팔型

管쩔 : D15. 7-5. 5m

導水路: 型式-鐵解콘크리트 라이닝 慶力터널

管짧 D5.5m, 터널길이 593m

調壓水權

型式: 鐵觸콘크리트 單動式

水室:D17.5mX 높이 20m

重直터 널 : D5;5mX 높이 103m

水壓管路

型式:壓力鐵管理設型

管엎 : D5. 5m -2. 25m

터 널 길 이 : ( 單線) 903. 4 m, (Y -branch) 65 m X 2lines

發電所

형 식:地下發電所型

규 모 : 福21mX 높이 49mX 길이 98m

펌프-水車

형 식 : 畢輔, 可進式Francis型

대 수: 2臺

最大水車出力: 315.8MW

最大펌 프入力 : 330MW

回轉數: 450rpm

發電-電動機

형 식 : 3相, 回轉界磁, 密閒空冷式, 同期發電-電動機

대 수: 2臺

發電機定格容量: 343MVA

電動機定格出力: 330MW

정 격 전 압 : 18kV

주 파 수: 60Hz

회 전 수 : 450rpm

主變壓器

형 식 : 屋內3相, 油入送油水冷式

대 수 : 2臺(地下發電所內位置)

정 격 용 량: 382MVA

정 격 전 압 : 18kV /345kV

放水路

형 식 : 鐵觸콘크리트 라이닝 慶力터널

管짧 :D3.8m(Z조)

터 널 길 이 : #1 471. 5m, #2 459. 3m

放水口

형 식 : 鐵觸콘크리트構造의 鍾口型

규 모 : 높이 26.1m X 길이 31. 5m X2條

o 屋外變電所

형 식 : gas insulated switch gear型(G.I.S)

부 지 면 적 : 약 1 , 900평 (50mXIZ5m)

o 主要建設推進現況

75.10.12 : 地點據備調훌

78.11. 7: 쫓當性調훌用投(美 C. T. MAIN社)

81. 11. 30 : 設計用投(現代ENG. , 日本電源開發)

84.12.24 : 環境影響評價

86. 9. 9: 기본계획 확정

87.12.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88. 4.16: 文化財移轉및 復元工事設計用投

88. 5.14: 上部댐 進入道路藥造工事착공

88. 7.15: 社흰新葉 1 차공사 착공

88.11. 7: 地方道據張및 移設工事착공

(6) 小水力發電所

정부의 소수력발전개발 지원시책에 의해 6차계획기간 1차년도인 1987년에 井둠, 方佑里, 小川동 3개 소수력발전소가 개발되었다.

1)#둠水力發電所

위 치:全北井둠都井雨面

설비용량 : 2, oookW(500kWX4기)

개발자:潤和塵業

기기공급 : 수차 발전기 스웨덴 FLYGT社, 주변압기 曉星重工業

공 기 : 1985.1-1987. 1. 19

건 설 비 : 자기자본 및 석유안정기금 내자 2 억 3, 000만원

2) 方佑里水力發電所

위 치 :忠南鎬山那富利面

설비용량 : 2,21OkW(530kWX4)

개 발 자 : 瑞宇水力(樣)

기기공급 : 수차 발전기 스웨덴 FLYGT社, 주변압기 曉星重I業

공 기 : 1986.3-1987.3

건 설 비 : 자기자본 및 석유안정기금 내자 2억 7, 000만원

3) 小川水力發電所

위 치 :慶北奉化都小川面

설비용량 : 2 , 400kW(갱OkWX5기)

개 발 자 : 한여울(樣)

기기공급 : 수차 발전기 스혜멘 FLYGT社, 주변압기 曉星重工業

공 기 : 1986.9-1987.7.20

건 설 비 : 자기자본 및 석유안정기금 내자 2 억 8, (뻐만원

第3 節長期電源開發計劃

1 .計劃의觀要

정부는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1985년도에 계획한 장기전원개발계획을 크게 수정하여 r88連動化長期電源開發計劃」을 1989년 4월에 확정하였다 1988년의 전력수요실적은 12% 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당초 예측보다 18.6% 가 증가하였고, 1991년에는 19.6%, 1996년에는 14.6% 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1985년 당시 2001 년까지 연평균 6.7% 로 예측한 전력수요를 7.2% 로 상향조정하였다.

1986년에 수립한 당초 전원개발계획은 7차계획기간(1992-1996년)중에 원자력 100만kW 2기, 유연탄 50만kW 7 기, 양수발전 30만kW 2기 등 총61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대폭 수정하여 LNG화력 80만kW, 원자력 200만kW( 영광원자력 3, 4호기 ) , 유연탄 450만kW, 양수발전 60만kW, 무연탄20만kW 등 810만kW를 개발하고 이를 연동화하여 1997-2001년까지 8차계획기간에는 LNG화력 80만kW , 원자력 270만kW, 유연탄 510만kW, 양수발전 50만kW를 완공하여 총 2, 720만kW의 발전설비를 증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말 발전설비는 1 , 902만kW에서 2001년에는 노후설비 263만kW를 폐쇄하고도 2배에 가까운 3, 573만kW의 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전력예비율은 1987년의 39.2% 에서 1996년에 24. 4% , 2001년에는 22.4% 로 낮아진다.

88연동화장기전원개발계획의 특징은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소를 주종으로 하고,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무연탄발전소를 건설하는 퉁 發電源의 다원화를 이룬 점이다. 그리고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량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옷頭性設備를 확보하고, 月城원자력 2호기(원자력 4호기)건설과 LNG화력건설을 추가한 것이다. 월성원자력 1호기는 캐나다원자력회사가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하는

캔두형원자로로 건설되었는데 당초 같은 형으로 2호기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캐나다, 미국에서 차관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건설자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계획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수정계획에서는 1호기를 複製建設하면 이미 투자된 공용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국산화우라늄 핵연료의 사용, 입지난 해소 등으로 약 1 , 000억원의 설비투자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 계획되었다. 그리고 원자력 11, 12호기의 기술전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원자력 13, 14호기를 1992년과 1993년에 착공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준공할 방침이다. LNG화력은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인지역은 환경청고시 제 87 의 24호 「環境廳戰料使用規制告示」에 의해 고체 및 액체연료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복합화력 160만kW를 경인지역에 건설할 것을 확정하게 되었다. 그 밖에 유연탄발전소는 1996년까지 50만kW급 9기를 건설하고, 기술축적을 통해 2 , 000년대에는 90만kW급 대용량 석탄화력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발전소건설이 추진되면 1988년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은 원자력이 33.4% 로 제일 비중이 크고, 이어 석유 24. 0%, 유연탄 13.4% , LNG 12.8%, 수력 11. 2%, 무연탄 5.1% 였으나 2C뼈년대에는 원자력이 36.1% , 유연탄 29.1% , 석유 11. 3%, LNG 10.7%, 수력 10.5%, 무연탄 2.3% 의 순으로 변화하여 석유의 의존율이 낮아지고 유연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電力需給計훌” (단위 : 천 kW)

여』 월 알 ~ ‘‘- 명 시설용량 최대수요 예비율(%) 1988 기존설비 19,9 4 4 13, 65 8 39.2 1989 5 德¥홉島내연 0.9 6 映川수력 100 7 닫文島내연 1.8 9 휩珍원자력 #2 950 20, 99 7 14, 44 0 38.8 1990 6 住岩수력 22.5 12 臨河수력 50 21, 07 0 15, 56 2 35.1 1991 4 江隆수력 82 12 南江수력(보강) 8 21, 16 0 16, 70 6 26.6 1992 6 LNG 복합 800 21, 96 0 17, 56 7 25.0 1993 2 ‘ 保좋화력 #3 500 6 保寧화력 #4 500 6 三千浦화력 #3 500 23, 46 0 18, 76 6 25.0 1994 2 짧山화력 #1 500 6 짧山화력 #2 500 6 三주浦화력 #4 500 24, 96 0 19, 93 4 25.2 1995 3 훌光원자력 #3(11 호기) 1000 6 유연탄 #11 500 6 f 흥朱揚水 600

10 무연탄화력 200

폐지(옳山 #1 , 2 외) -634.5 26, 62 6 21, 24 1 24.4 1996 2 유연탄 #12 500 3 짧光원자력 #4 (1 2 호기) 1000 6 유연탄 #13 500 폐지(짧南 #2 외) -520 28, 10 6 22, 591 24.4 1997 2 유연탄 #14 500 6 원자력 #4{ 月城 2 호기) 700 29, 30 6 23, 80 1 23.1 1998 3 유연탄 #15 500 6 LNG 복합 800 6 원자력 #13 1,0 0 0 6 앙수 #7,8 500 폐지(京仁 #1 , 2 외) -1009.8 31, 09 6 25, 05 7 24.1 1999 3 유연탄 #16 500 6 원자력 #14 1,0 0 0 폐지(鳥島내연) -1.2 32, 59 5 26, 37 2 23. 6 2000 2 유연탄 9H#1 900 6 유연탄 9H#2 900 폐지(仁川 #2 외) -265 34, 13 0 27, 74 3 23.0 2001 2 유연탄 9H#3 900 6 유연탄 9H#4 900 폐지(휩山 #1 외) -205 35, 72 5 29, 17 8 22.4

한편, 2001 년까지 발전소건설에 투자되는 총건설비는 14조8, 882 억원(1 988년도 불변가격)에 달하며, 이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19조3, 912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第4 節小水力및 熱倫合發電

정부는 제 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경제지표와 GNP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원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아울러 국내부존자원의 활용과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위해 신 • 재생에너지개발에 주력하였다. 특히 실용화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소수력개발을 위해 1982년 3월 「小水力發電開發支援方案」을 수립하여 특정 전기업체에 한하여 개발허가한 수력발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多消費부문산업 및 공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공급하는 熱佛合發電方式의 自家發電設備의 설치를 적극 권장, 소수력 및 열병합발전 사업자에게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전력에 대한 판로를 보장하는 동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5차 전원개발계획기간중에 소수력

발전은 6개소 1 만4, 500kW가 개발되고 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공급형 5개소 39만1 , OOOkW, 자가용형 37개소 43만3, 300kW가 각각 설치되었다.

1. 小水力發電의 開發

1974년 과학기술처에서 국내소수력발전의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2, 4007H 지점에 58만3, OOOkW의 수력자원이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2년 3월 정부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영구순환자원인 소수력의 개발을 위하여 「소수력발전 개발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동력자원연구소에서 국내 소수력자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가능지점 1437>> 소에서 10만2, 14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수력개발사업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수리사업, 홍수대책, 上水源의 확보, 양어장 둥 다목적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설댐, 농업용수로를 이용할 수 있어경제적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 小水力發電支援對策

정부는 소수력개발을 위하여 1982년 3월 전기사업법 ‘ 제 4조 특정전기사업 허가업무를 설비용량 3, OOOkW 이하의 수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인이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行政節次簡素化: 특정전기사업 허가를 시 • 도에 위엄하고, 사업허가신청서류 및 수리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생략하였다.

@施設資金敵資: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석유사업기금에서 발전설비부문 100% , 토목설비부문 25% 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 로 지원한다.

@脫制上의 支援: 소수력발전건설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6-10% 를 감면하고, 해당자산 취득액의 90-100% 를 특별감기상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生塵電力全量購入: 소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전년도 석유화력연료비의 100% 수준으로 전량 구입한다(1 987년도 적용단가 kWh당 38.45 원).

@많存線路 工事費負擔: 소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기 위하여 계통연결을 할 때 기존선로의 보강 및 승압 퉁의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한다.

한편 발전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소수력발전소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허가기관의 허가검토 퉁 소수력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전은 1982년 10월 8 일 소수력개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원개발계획담당 집행간부를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위원과 약간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소수력발전소건설을 위한 전기사업허가 또는 공사계획인가시에 허가권자(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발시점 및 위치선정의 적정 여부 @설비용량 및 연간발전량 산정의 적정여부 @수력발전설비(탱, 저수지, 발송전 설비 동)의 형식, 품질, 공사방법설정의 적정여부 @계통연결방법의 적정여부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

(2) 小水力開發實績

소수력발전은 1982년 정부에서 소수력발전 개발지원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 한전에서 1969년에 雄山수력 1, 2ookW, 1978년에 安興수력 450kW를 개발가동하였다.1982년 이후 민간에 의해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현대건설(주)에서 1985년 5월 4일 健川소수력 6 , OOOkW를 개발하여 상업발전을 개시한 이래 1987년말까지 抱川, 林基, 井물, 方佑里, 小川등 6개소가 개발되어 총 1 만4 , 5ookW 의 설비용량을 갖추어 1987년중에 4 , 035만2 , OOOk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건설중인 소수력발전은 鎬江小水力등 13개소에 설비용량 2만4 , 554kW에 이르고 있다.

안흥소수력발전소

小水力發電 開發狀況

。가 동중 소발수전력소 개발자 위 치 설(비kW용)량 사특업정허전가기일 착공일 준공일 계체 결일약 수(M 전W H랑 ) 87많 년 구/k입W실 값적 밟만젊 여』 천 現代建設 경기포천 6,0 0 0 82.12.27 83. 6. 1 85. 5. 4 85. 3. 2 23, 82 3 3845 916 포 ~저 三定수력 경기포전 280 83.10. 8 84. 2.14 86. 2. 1 85.12.30 94 입 기 *同企業 경북봉화 1,1 0 0 83.11 . 4 83.12.13 86. 8.20 85. 5.20 2,7 5 5 106 정 Ec: a> 潤和흩業 전북전주 2,0 0 0 83. 4.1 9 85. 6. 4 87. 1 86. 3.25 3,1 5 8 121 방우리 瑞宇水力 충남금산 2,1 2 0 86. 8. 5 86. 3 87. 3 86.11 . 21 6,3 7 8 245 -“‘- 천 한 여 울 경북봉화 2,4 0 0 86. 7.15 86. 9. 1 87. 7 87. 5.26 4,1 4 4 ‘’ 159 합 계 14,5 0 0 40, 35 2 1,5 5 1

。 건설중

소발수전력소 개발자 위 치 설(비kW용)량 사특업정허전가기일 체합의결서일 착공일 、 c그I ~그} 現 f\: 1훌 設 충북옥천 1,3 5 0 87. 4.11 87.12.26 87. 5. 1 덕 i A그C 훌훌水力 강원정선 2,0 0 0 83. 3.28 83. 3.25 85. 4. 1 도 원 훌훌國小水力 강원영월 534 85.12.16 83. 3.23 여‘- ~‘ i 윷랬&훌設 강원영월 1,5 0 0 84.11 . 19 83.10.31 봉 ~표 i 윷農&훌設 강원정선 1,6 5 0 84. 8.31 84. 1. 26 안 동 曺 廷 武 경북안동 1,8 0 0 85. 3. 7 영 월 *훌 國 水 電 강원영월 2,.8 0 0 86. 8.20 86. 4.21 87. 8. 5 단 。C3 t 現代흩業 충북단앙 2,1 0 0 86.12.27 86.10.28 87.11 .2 0 대 아 全 ~t 農 組 전북완주 3,0 0 0 87. 5.18 87. 4.25 미정 산 내 山內小水力 전북남원 820 87. 9.18 87. 2. 4 88. 4 봉 화 現代建設 경북봉화 2,0 0 0 87. 2.28 ’t-;j 천 삼영전기 경북봉화 3,0 0 0 운 천 現 f\: 1 훌設 경기포천 2,0 0 0 합 계 24,5 5 4

2. 熱備슴發電所의 建設

열병합발전이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와 열의 두 가지 유효한 2차에너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에너지 전환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 온도가 높은 부분은 전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질이 낮아진 에너지를 생산공정이나 냉 • 난방용 열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열부하에 맞춰 적정한 형식규모로 합리적 설계를 할 경우 전기와 열을 각각 별도로 생산하는 전용방식보다 종합에너지 이용효율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처에 근접하여 전력손실이 적으며, 공정폐열동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정부에서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열병합발전설비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초기투자비의 과중을 감안하여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電力負南에 따른 追從運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자체소비후 남은 전력을 한전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열은 사업체 工程用과 地域冷魔房및 給楊用으로 공급하고, 전력은 자가소비에 충당하는 自家用型과 구역내 생산업체에 전력을 판매하는 집단에너지공급형으로 구분 건설되었다.

열병합발전은 일반 전력사업자에게 비상 및 예비전력에 의존하고, 부하추종운전이 불가능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면도 았으므로, 그 도입에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측면과 전력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은 일반 전기사업자가 직접건설 • 운영할 경우에는 전력부하에 대응한 운전이 가능하고 分散型電源에 의한 전원개발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목동열병합발전소

(1) 쫓체휴合發電支援對策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이 있는 常用自家發電과 열병합발전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을 제정하고 금융, 세제동의 지원을 시행하였다.

@施行令制定: 1980년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동자부장관이 집단에너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81 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용자가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타사업체에 판매 또는 한전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金廳支援: 발전설비투자에 대하여 전액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10%로 융자하였다.

@脫制惠、澤: 설치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투자액의 3-10% 를 감면한다.

(2 ) 熱佈合發電所의 建設實績

1959년 한국종합화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병합발전을 도입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油價가 저렴하여 도업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이후 각 산업체에 에너지절약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이후 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열병합발전사업

자에게 각종 특혜가 부여되면서 각 업체에서 활발히 도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난방분야에서 1987년 12월 13일 서울 목통 신정동 신시가지에 2만kW급 열병합발전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1987년 11-12월에 서울화력발전소를 열병합발전방식으로 개조하여 남서울지역의 열공급을 개시하였다.

그 밖에 호텔 , 건물 동의 열공급용으로 디젤 또는 가스엔진열병합발전이 도입되었으며, 사용연료로서 수입유연탄을 사용하는 증기열병합발전과 공업단지내에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이 증가추세에 있다.

1987년말까지 건설된 열병합발전은 산업체 36개소 55만8, 700kW, 지역난방이 2개소 25만8, OOOkW, 건물부문이 4개소 7, 600kW 이며, 건설중인 것은 117ß 소 24만8, OOOkW 이다. 열병합발전은 앞으로 산업체냐 공업단지에서 석탄 둥 연료단가가 저렴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계속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熱 1* 읍發電 普及現況 (단위 : MW)

집단에너지공급형 자 가 용 형 구 }t -:i 발 전 소 설비용량 구 zt ri 설비용량 호남에틸렌 60 산 업 체 33 개 4258 한 -;「r 35 건 걷。 를 4 개 ~ 실 적 대구염색공단 38 목 동 20 남 서 울 238 소 계 5 개 -ι← ι 391 37 개 :î、- 4333 반 월 공 단 567 산업체 6 개 443 구 미 공 단 80 건 응다 를 1 개 35' 건설중 부 산 염 색 136 온 산 공 단 18 소 계 4 개 .::‘、- 1683 7 개 -ι‘4- 797 호남에틸렌 30 불 명 계획중 01 리 :

第5 節電源立地의 確保對策

정부의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의한 전력수요의 성장은 장기화할 전망이며, 이러한 고도성장에 따른 전원개발을 위하여서는 안정적인 전원입지의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국토이용의 증대로 다른 분야의 국토계획과 상충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 가고 있다. 한편, 한전은 탈유전원개발시책에 의하여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基底및 中負챔用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석탄화력은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원자력은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어 발전소 주변지역주민과 관할행정기관에서 발전소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종래와 같이 단순한 재산권의 보상만으로는 신규전원입지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지 않을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10월 29일 「發電所周邊地域社會와의 協力對策」을 수립, 지역사회와의 협조 및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었다.

1 • 電源立地確保實績

(1) 電源別立地條件

우리나라 지질은 古紀層으로 구성되어 대체로 地盤이 견고하고 화산 및 지진활동으로부터 바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산악과 협곡이 많아 원자력과 양수발전소 동의 부지선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유연탄화력은 동해안일대가 급경사를 이루어

수심은 깊으나 %擔場을 설치할 저지대가 없다. 반면에 西• 南海뿜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얄은 바다와 늪지는 있으나 대체로 수심이 알아 대형선박의 출업이 곤란한 지형으로서 특히 유연탄화력의 입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수립한 2001 년까지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한 주전원은 원자력, 유연탄 화력, 양수발전 등인데, 이에 대한 전원별 입지조건은 다음과 같다.

CD 原子力: 지질조건이 양호하고 인구밀집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有煙벚火力 : 해안 전면 수심이 20m 이상이 되어 대형 석탄수송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고 인근에 얄은 바다나 늪지가 있어 대용량의 FJ(搖場藥造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揚水發電: 적은 면적에 대량의 저수가 가능하고 근거리에 양수할 수 있는 調整池水源、이 충분하고 낙차가 커 야 한다.

@共通條件: 전원별 입지조건의 특성 외에 공통적 조건은 O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어장, 농지, 취락 동의 시설물이 적어 보상비가 적게 틀어야 한다.0 공업용수와 냉각수공급이 용이하고, 인근에 양질의 骨材源이 충분하여야 한다.0 발전소진입로개설이 용이하고, 대비공사비가 적게 드는 지형이어야하며 o 경제적 송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부하중심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立地確保의 擺念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등 107R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제 6조), 용도목적 이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제 15조) , 전원개발사업은 도시 및 공업지역내에서만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제 13조 3항) . 따라서 도시지역과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電源開發에 關한 特例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송 • 변전입지는 공공시설 설치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연탄발전소도 이 조항 적용을 건설부와 협의하였으나 건설부는 대규모 발전 소의 경우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국토이용관리법 제 20조 단서조항) 사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는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및 관할 행정기관의 긍정적 의견제시가 전원입지확보의 기본적인 關鍵이 된다.

일반적인 부지확보의 개념은 토지매수에서 登記移轉까지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겠으나, 발전소예정부지의 경우 여러 곳에 광대한 토지를 일시에 소유하게 되면 토지의 사후관리, 재산세, 공익기업의 토지과다소유에 대한 사회적 여론, 토지 이용률의 저하 등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원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전원입지의 계획변경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지점은 전원입지로 확보한 부지로 파악하게 되었다.

전원입지 주연의 주민 집단민원

(3 ) 電源別立地確保狀況

한전은 저118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끝나는 2001년까지 장기전원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전원별 발전소 건설부지 확보에 주력하였다. 원자력 전원입지는 6기 건설계획 중 소요지점 3개소에 대하여 기존부지 3개소, 국토이용계획 반영 9개소 등 12개지점이 확보되었다. 유연탄화력은 50만kW급 1671 를 건설하는 데 5개지점의 업지가 소요되나, 2개지점이 확보되었다. 나머지 3개지점은 瑞山지점을 서산화력1 , 2호기 부지로 추진중에 있으며, 忠南홈律훌ß 석문면 교로리 외 1 개 지점을 신규로 조사중에 있다. 油專燒火力은 경기도 一島와 北첼의 2개 지점이 확보되어 있으나 탈유전환정책으로 신규건설계획이 없어 일도지점을 다른 전원용지로 전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확인되었다. 揚水및 湖力發電所立地는 深山의 與地와 海上에 위치한 관계로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발전소건설 용도구역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므로 공공시설 설치조항(제 20조)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夜朱揚水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확보된 전원입지는 위치상으로 부하중심지인 경인지구에서 멀리 떨

어진 동 • 남부에 편중되고 있어, 경제적인 송전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중부이북의 부하중심 인접지역을 신규발전소 건설부지로 확보하여야 할 실정이다.

電源別 立地確保現況 (1 986-2 001 年 )

원 확 보 지 점 준공계획 소요지점 -t「 j =rr 기존부지 국계토획이반용영 기 타 겨| 原 子 力 6 흉 3 3 9 12 火 有煙벚 21 훌 5 2 2 3 力 油훌얹 2 揚 水 4 훌 2 11 11 i 뼈 力 3 3 주 :(j ) 기존부지 : 원자력-영광, 울진, 월성 유연탄-보령, 삼천포 @ 확보지점 중 기타란은 공공시설 설치조항올 적용하여 건설가능한 지점

2. 地域社會協力對策

전원개발사업은 사업규모는 크나 타사업에 비하여 지역사회 개발효과는 적고, 환경오염문제와 안전성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공장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서 피해를 당한다는 지역간의 이해불균형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 밖에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 수산자원의 醫食, 산림훼손, 해상공원 및 淸뺑海域펀榮, 관광자원 및 문화재보호저해 등 다른 국토계획과의 相衝現象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유연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우리나라 지형상의 특성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지점이 희소하여 사회, 문화적 여건을 감안한 선별적 입지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형조건이 구비된 업지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보하여야 할 실정이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만한 제도나 대책이 미흡하였다. 1986년 3월 11 일에 해남, 여천, 서산 둥 지점에 유연탄화력 입지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월 20일 모두 退房되고, 서산지점은 유연탄화력 7 , 8호기의 건설을 목표로 반려사유의 일부를 완화하여 1986년 12월 재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와 농림수산부의 千拍事業計劃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소와 지역사회가 공존공영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전원입지의 확보와 기존발전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전은 지역사회협력대책을 87년 11 월에 수립, 88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1) 地域協力對策委員會의 設置

한전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10월 29 일 본사에 지역협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CD 構成: 委員長-企劃本部長, 副委員長-전원계획처장, 委員-감사실장, 기획관리처장, 관련건설차장, 발전처장, 幹事-업지행정부장

@任務: 지역협력과 관련된 사항 심의, 지역협력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2) 地域社會協力事業

한전이 마련한 지역사회협력방안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주민과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고용, 생업개발, 숙원사업행사 동의 지원과 부대공사 및 납품의 지역업체 발주,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키로 하였다.

@住民훌爛 :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원, 상용원, 청원경찰풍의 직종은 주민 중에서 우선 채용하고, 발전소건설업체와 건설계약체결시 주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韓補에도 주민채용을 권유키로 하였다.

취업에 소정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원수와 소요자격을 예고하여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강료를 보조키로 하였다. 취업의 우선순위는 발전소로부터 가까운 거주자순으로 하고, 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취업희망자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生業開發協力: 발전소의 圖排水를 이용한 養植演、場, 해역여건에 부합하는 양어장, 기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중 수익성이 있고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보렁화력의 온수이용 어류앙식사업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사업소장은 공동설비를 시설하고, 운영자를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宿願事業의 協助: 사업소장은 도로, 상수도, 마을회관, 노인정 등 지역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의 숙원사업을 주민대표와 협의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 기증한다.

@行事協力: 지역의 각급학교, 문화예술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의 행사비 협조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地域業體發注: 회계규정 제 217조 4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대공사와 납품 둥은 지역업체에 발주토록 한다.

한전의 지역협력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취업 생업개발에 역점을 두며, 숙원사업의 협력은 발전소건설기간에 추진하도록 계획한다.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수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책정기준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生業開發및 宿願事業

예산책정기준 : 설비용량 kW당 3,어0원

소요예산 : 설비용량 100만kW기준시 30 억원(100만kWX3, 000원)

적용범위 : 신규로 건설하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行事등의 協力

예산책정기준 : 설비용량 kW당 매년 50원. 예산을 책정하는 전년도 총발전량기준 kWh당 2전

소요예산 : 1988년도분 설비용량 19 , 867 , 000원 kWX50원 =9 억 9, 300만원

1996년 총발전량 62, 973, 470, OOOkWhX2전 =12 억 5 , 900만원

계 : 22 억 5 , 200만원

적용범위 : 전체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

한편, 정부는 전술한 한전의 협력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1989년 6월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한전이 매년 전기판매수업금에서 0.3% 를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주변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청원경찰, 상용원 등으로 우선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원대상발전소는 한전이 신설 및 운영중인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와 수자원공사소유발전소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89년 5월 국회의결을 거쳤으며, 시행령이 제정되면 199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第3章 原主火從時代의 開幕

第1節 原電建設事業의 t足進

1978년 4월 古里원자력 1호기가 최초로 준공됨으로써 원자력발전시대가 열린

이후 10년이 지난 1987년말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571 만5 , 683kW에 이르러 전체발전설비의 30% 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발전량의 53% 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原主火從時代를 맞이하였다. 초창기의 국내원자력발전소건설은 건설경험부족과 국내산업기반의 6危弱으로 인하여 一括都給찢約方式(turnkey) 으로 외국계약자 주도하에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험과 기술을 쌓으면서 고리원자력 3 , 4호기부터는 전 분야에 걸쳐 한전의 주도하에 분할발주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고리원자력 3, 4호기와 靈光原子力1 , 2호기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또한 울진원자력 1호기는 88년 9월 10일에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2호기는 198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었다!

한편, 1987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영광 3, 4호기(원전 :1:1, l~혹펴 }는 원전기술자립 촉진을 위해 국내업체가 주도하는 국내계약자 분할발주방삭으호 전환, 기본설계 및 시공준비업무 동 1989년 6월의 현장착공에 대비하고 있다.

1. 月城原電1 號機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건설된 월성원자력 1호기 (67만9, OOOkW) 는 캐나다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加壓重水盧型원자력발전소(CANDU - PHWR) 로서 加壓輕水盧

월성원전 본관기초공사

와 대별되는 원자력발전설비이다. 이 중수로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印度,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도 공급된 바 있다. 월성원자력 1호기는 慶州동남방 35km, 울산공업단지 북방 40km 지점인 慶北月城훌ß 陽南面羅兒里에 77년 5월 3일 착공하여 83년 4월 22일 준공하였다.

당시 비슷한 용량의 고라원자력 1호기보다 4배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세계적 석유파동이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수 었다. 그러나 월성원자력 1 호기는 준공후 성공적으로 가동됨으로써 1984년 4월 -85년 3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원자력발전 이용률에서 세계 제 1 위를 기록하였다.

(1) 重水爛導入檢討

1) 重水爛調훌團의 )m遺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작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1973년 4월 캐나다 原子力公社(AECL) 의 총재인 Dr. L. Gray가 내한하여 청와대, 상공부, 과학기술처, 한전 동을 방문하고 캐나다가 개발한 加壓重水盧型原子盧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식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고, 한국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원자력개발분야의 참여의사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곧이어 정부는 1973년 6월 韓國科學技術짧究所의 玄京鎬박사를 단장으로 한(단원 : 원자력연구소 朱載錫, 車宗!照, 한전의 文熙l룡, 盧潤來) 중수로조사단을 구성하여 캐나다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캐나다의 중수로 개발경위 및 실적, CANDU형 (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경험, 수출실적, 외자조달의 가능성과 경제성 동에 관한 현지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973년 9월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DCANDU盧의 기술적인 신뢰성이 었다. 60만kW급 2기를 198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는 CANDU盧5 억 8, 000만달러, 輕水盧5 억 900만달러로서 약 14% 高價임이 예상된다. 그러나 CANDU盧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발전원가는 경수로의 7. 67 mills/k Wh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7.64mills/kWh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우라늄 연료사용으로 연료비에 대한 외화부담이 경수로보다 적다. 60만kW발전소를 30년간 운전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중수로는 연료비로서 1 억달러(국내제작시 6 , 500만 달러) , 경수로는 1 억 5 ,어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수로가 외화절약이 된다.

@농축우라늄 공급은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장차 미국내의 核默、料需要의 급증으로 장기공급전망이 불안하나, 천연우라늄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우방국가들로부터 공급이 가능하므로 중수로의 연료 장기공급이 가능하다.

@重水(heavy water, Dz이의 생산과정에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重水工場의 도입은 당분간 보류함이 좋으며, CANDU盧도입시에 중수의 공급보장이 요구된다.

@CANDU盧는 위에 열거한 이점이 있으므로 중수공급의 보장하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장소에 數基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므로 최소한 2기 건설이 가능한 발전소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수로 기술은 설계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데 반해 CANDU盧기술은 정부기관인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부간의 협정아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술도입이 가능하다.

(J) NRX 형 원자로는 CANDU 기술지원 및 국내기술의 토착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좋다.

@천연우라늄 가격은 kg당 14달러로서 각국의 재고량이 풍부하여 당분간 가격

Slipforming 工法으로 건설되는 원자로 격납건물

안정이 예상된다. 그러냐 장차 에너지수급의 급증에 의한 우라늄가격 상승에 대비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중수로를 위한 썼料加I技術은 캐나다의 협조 아래 국내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핵연료 가공공장 도입을 중수로 건설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重水魔調훌團 보고서의 요지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전인 1960년대에 미국에서 건설 진행된 경수로와 중수로의 건설비 및 핵연료 동 가격정보에 기준을 둔 것으로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형태의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비슷하리라는 점, 가동기간중 연료비에 대한 외화부담이 적다는 점, 연료의 안정확보가 쉽다는 점 둥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2) 重水빼 導A作業

1973년 8월 28일 캐나다원자력공사 Gray사장은 서신을 통하여 한전이 1981 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월성원자력 1호기를 캐나다의 Hydro Quebec전력회사가 건설중인 용량 60만kW급의 Gentilly-2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가압중수로를 고려할 것을 건의하여 왔다.

1973년 10월 4일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월성원자력 1호기를 위한 技術住樣초안을 제출하고, 11 월 18일에는 설계, 구매, 건설전반에 걸쳐 投務供給範圍區分案을 제시하였다. 또한 10월 하순에는 캐나다輸出開發公社 총재 H. Aiken 이 내한하여 借款條件擺要를 설명하는 동 캐나다측은 열띤 수주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주변 여건은 1973년 10월 제 1 차 석유파동으로 탈유전원개발시책에 의하여 원자력발전 개발계획을 서둘러야 하는 여건에 처하였다. 한전은 원자력 2 , 3호기의 조기도입을 위하여 1973년 11 월 24 일 월성원자력 1호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곧이어 11 월 27 일 購買意向書를 AECL에 발송하였다. 당시 건설계획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준공기 간 : 1980년 준공을 목표로 함

위 치 : 京離道平澤都浦昇面遠井里

용 량: 60만kW

원자로형 : 핵연료공급제약 績和와 新原子力기술개발을 위하여 加壓重水盧(CANDU-PHWR) 로 한다.

(2) 供給햇約 總結

1) 機資材및 投務휠約 協議

한전으로부터 구매의향서를 접수한 캐나다原子力公社(AECL) 는 1973년 12월 초에 Gray사장이 직접 내한하여 공급계약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12월 중순

캐나다는 우리나라 건설업계 및 기기제직업계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AECL, CANATOM 및 F oundation Co.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ì1jZ韓하였다. 1974년에 접어 들면서 캐나다원자력공사와 한전의 공급계약 협의는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전은 원자로형을 달리하는 重水盧의 도입추진에 따른 기술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原子力2課를 발족시키고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계약 일반조건 및 기술사양 협의에 임하게 하였다. 또한 중수로건설 경험부족 및 기술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原子力冊究所와 기술사양검토 용역계약을 체결, 지원을 받았으며, 1974년 3월 -4월에 國際原子力機構의 주선으로 내한한 4명의 전문가(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각 1 명)들이 6주간에 걸쳐 면밀히 계약내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 찢約條件월성원자력 1호기 계약협상에서는 공급범위, 기술사양, 가격조건, 工程동에 관한 통상적인 계약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부각되어 협상 결정되었다.

@認許可基準: 월성원자력 1 호기 건설에 따른 인허가 기준은 캐나다 국내에 서 이미 1974년 4월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퀘백)’|‘|電力委員會 소유인 Gentilly

-2 원자력발전소(60만kW급 CANDU-PHWR로 월성 1호기와 동형 동일용량)의 인허가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韓·加原子力技術協力協定:韓·加원자력기술협력 협정은 당초 쌍방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1974년 7월 印度가 시행한 핵실험에 캐나다가 공급한 원자로에서 생성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사용하였다는 문제로 한국은 核樓散禁止條約의 비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되어 NRX 형 원자로 도입협상은 결렬되고 원자력기술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國慶化代替基準: 기자재의 국산화기준은 캐나다가 한국정부의 국산화노력을 양해하고 계약발효후 4개월 이내에 한전의 국산화품목에 맞추어 반영하기로 하고, 캐나다에서 도입키로 된 전체 외자계약금액 중 핵연료 및 중수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 선 이상액을 국산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 供給횟約

오랜 협상으로 대부분의 조건이 해결되었으나 공급책임범위, 가격조건, 보증사항, 기술훈련 동에 대한 최종타협을 위하여 한전 閔忠植사장이 1974년 12월 캐나다 현지에 출장하여 12월 31 일 假條約을 체결하고 정부에 보고, 추인을 받은 후 1975년 1 월 27일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月城原子力1號機供給찢約 主要內譯〉

@ 계 약 자 : 캐 나다원자력 공사 (AECL)

@건 설 기 간 : 계약발효후 69개월

월성원전 건설공사전경

@기 준 발전소 : 준공시점에서의 Gentilly-2

@계약금액내역 : 별표 참조

찢約金짧內譯

Item 고정글액 실비정산금액 합 계 1. services and supply 163, 50 6 60, 54 9 224, 05 5 2. fuel(4, 66 0 bdls) 6, 33 8 6, 33 8 3. heavy water( 490 ¥ ) 61, 03 5 61, 03 5 4. construction equip 5, 18 1 5, 18 1 5. spare parts 5, 91 2 5, 91 2 6. freight and insurance 8, 78 2 8, 78 2 sub-total(1-6) 230, 87 9 80, 42 4 311, 30 3 7. contingency 140, 00 0 140, 00 0 sub-total( 1-7) 230, 87 9 220, 42 4 451, 30 3 8. won portion 44, 96 7 44, 96 7 total(1-8) 230, 87 9 265, 39 1 496, 27 0

@성 능 보 증

출력(送電端出力) -628. 6kW (lOO시간 운전)

열효율 -2, 819.9Kcal/kWh(4시간 운전)

重水揚失量 -14.3kg/ 日(준공후 6 개월 이내 30 일간 시험)

핵연료연소열량 -4 억 5 , 300 만 kWO

핵연료파손량-초기 盧心分 중 기계적 손상분에 대한 현물보상

availability run- 준공 후 6 개월 이내 30 일간 90% 이상의 신뢰도 운전

하자보증-준공 후 18 개월(단, 채공급분에 대해서는 재공급 후 lZ7~ 월)

@ 계약발효조건

한국정부 및 캐나다당국에 의한 계약인가

EDC차관협정서상 인출선행조건 이행

다음 사항에 대한 한전의 승인

0 터빈발전기 계약 o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계 약 o 기 술도입 계 약서 상의 monthly rate와 AECL및 AECL하청 계약자간의 용역계약 o 착수금 지불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韓·加協定발효

(AECL 技術導入계약 주요 내역〉

@계약자 :AECL

@계약자 역무

• 한국에서의 역무(건설공사관리, resident engineering, 地質調훌, 품질보증을 위한 감독, 시운전 및 감독 동)

• 캐나다에서의 역무(한전 운전보수요원 훈련, 한전본사 기술요원훈련, 韓電훌초tE員에 대한 역무제공)

·원자력기술 양도

1975년 1 월 27일 서명된 월성원자력 1호기 공급계약은 당초 AECL 이 발전소 전체의 공급과 投務支援을 책임진 것으로 모든 차관협정 동을 마치고 곧이어 같은 해 4월말까지 계약을 발효시킬 목표였다. 그러나 借款先과의 협의과정에서 2차 주기기인 터빈 발전기와 주변압기 동 옥외변전설비 공급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약속한 영국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부득이 영국공급분에 대한 별도계약을 당초계약과 분리하여 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 5월 28일 주계 약의 1차 계 약수정과 병 행하여 영국측 공급분 계 약을 Parsons사 및 GEC사와 각각 체결하였다. 영국분 공급계약 (UK supply contracts) 의 주요골자는 각각 다음과같다.

(GEC供給쫓約 主要內譯〉

@계 약 자 : GEC(GEC T/G Ltd.)

@계약금액 : 고정금액 -f5 , 538, 485

실비 정산금액 -f457, 300

예 비 비 - f3, 290, 891 ( 총계 89, 286, 676)

(Parsons사 공급계약 주요내역〉

@ 계 약 자 : H. Parsons Ltd. CA. Parsons & Co, Ltd.

@건 설 기 간 : 계약발효후 69개월

@계약금액내역 : 별표 참조

Parson社의 꽂約金짧 內譯

앓~녁!맏 ff 켠 H.P . L C.A . P 비 고 Fim Price(FOB) C$ 13, 49 5, 15 8 f: 9,0 1 4, 51 6 (75.5.31 기준) (75.6.1 기준) escalalion t 4,5 4 5, 73 8 contingency f: 348, 35 3 freight( Reim) t 334, 13 0 실비정산 (75.7.1 기준) supervision( Reim) C$ 752, 00 0 ,. 4’ (surcharge) C$ 22, 00 0 t 20, 00 0 (빌효기일연장) 겨| C$ 14,2 6 9, 15 8 (C$t 3314, 8,0 2 62 2,6 , 87 63 7)

(3 ) 借款協定

캐나다측은 1973년 10월 당시 캐나다輸出開發公社의 총재인 H.Aiken을 한국에 보내 정부관계요로 및 한전에 대하여 良質의 借款供與를 약속한 바 있다. 그후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에서는 월성원자력 1호기 뿐만 아니라 2호기와 NRX의 도업에 필요한 외자지원도 동시에 요청하였으나, 1973년도의 유류파동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및 인도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적 여건변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1호기에 대한 차관확보에 그치고 말았다. 당초 월성원자력 1호기의 건설을 위한 차관은 한전을 借主로 하고, 정부가 支佛保證하는 外資導入形態로 추진되어 1975년 5월 28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전 閔忠植사장과 EDC총재 사이에 서명되었다. 그러나 그후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국정부를 차주로 하는 재정차관형태로 변경되어 1976년 1 월 16일 金永周歸캐나다大使와 EDC총재간에 再暑名되었다.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月城原電 I 號홉 元借款內譯

차관종류 차 관 선 차관금액 이 자 율 약정수수료 adminfiesetr ation 거 치 AC>l 환 ~'Í’ 느 :c :11 Royal 은행 U$ 1 , 500 만 연 LlB OR+2% 연 0.5% U$260, 65 3 실제 인출일부터 9 回半年짧 저 11 회 상환일까지 (78.1 . 16-82. 1. 16) 차 판 Lazards U$ 900 만 // U$ 202, 50 0 2 년(인출후) ‘? 원차관 EDC C$ 3 억 연 8.5% 연 0.5% C$ 750, 00 0 준공후 6 개월 30 회 반년부 Royal 은행 U$ 3 , 000 만 연 LlB OR+2% // U$ 750, 00 0 // 8 회반년부 Hambros’ t 2 , 000 만 연 8.5% // t 200 천 ’ 20 회 반년부

한편, 월성원자력 1호기의 2차년도가 끝나는 1977년말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는 1974년 6월 기준가격에 대한 高率의 물가상승과 공사기간지연 동의 사유로 월성원자력 1호기 준공시까지 소요될 외자공사비를 再推定제출하여 결과적으로 2억달러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서 역시 한국정부를 차주로 하는 추가차관계약이 1979년 10월 체결되었다.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月 城原子力 1號 樓 追加借款內譯

차관금액 이 자 율 U$ 8 , 700 만 | 연 8.75% 0.5% U$1 억 1 , 300 만 1 LlB OR+0.875% //

(4) 事業擺要및 主要推進日程

1) 事業戰要

위 치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시 설 용 량 : 678.6MWeX1 기

원 자 로 형 : 가압중수로 (CANDU - PHWR)

건 설 공 기 : 1976. 1. 26-1983. 4. 22 (87개 월 )

총 공 사 비 : 6 , 428 억 원

차 관 선 :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캐나다) 로열 (Royal) 은행

(캐나다) 햄브로스 (Hambros) 은행

(캐나다) 라자드 (Lazards) 은행

기 술 용 역 :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주기기공급선 : 핵증기공급설비 및 핵연료-캐나다원자력공사(AECL)

터빈 발전기-파슨스(Parsons)사 (영국)

급수가열기 및 변전설비공급 -GEC( 영국)

국내시공업체 : 1차계통-현대건설(주)

2차계통-동아건설(주)

비파괴검사-삼영비파괴(주)

국 산 화 율 : 14%

사업관리방식 : 계약자 주도형 (turnkey)

2) 主要推進日程

1975. 1. 15: 공급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합의서명

1975. 5.28: 차관계약 체결

1976. 4.15: 사업허가 승인

1976. 12. 31 : 월성지구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1977. 5. 2: 본관건물굴착 착수

1977.10.30 :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타설 착수

1979. 3.16: 외자도입자재 하역물양장 준공

1979.11. 24 : 원자로 설치

1980. 2. 8 : 증기발생기 설치

1980. 3. 6: 복수기 설치

1980. 8.11 : 터 빈 발전기 설치

1981. 3.18: 터빈 발전기 고정자 설치 착수

1981. 3.23: 옥외 변전설비 154kV 가압

1982. 1. 10: 원자로 냉각재계통 시운전 착수

월성원전 발전기 설치공사

1982. 5. 5: 냉각재계통 수압시험 완료

1982. 5.15: 발전기 설치 완료

1982. 8.15: 핵 연료 장전

1982.11. 21 : 초엄 계 도달

1982. 12. 31 : 계 통병 입

1983. 3.30: 터빈 발전기 출력 100% 도달

1983. 4.22: 준공

3) 事業管理體制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주계약자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착수 시점에서부터 전공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준공후 발전소성능까지도 보증하는 계약자 주도형 건설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주로서 건설공기의 준수, 기기의 안전설치 등 현장시공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여 건설기간중 계약자와의 마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월성원자력 1호기 건설 사업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月城原子力 1 號機事業體制

。c> j 국 캐 나 다 서 긍。 i 현 장 1차 측시공 Z차 측시공 비파괴깅시 보수공사

(5 ) 推蠻짧

월성원자력 1호기의 업지는 당초 慶南昌原郵귀산面 내포리를 선정, 현지에

건설사무소까지 개설하였으나, 1975년 4월말에 계획이 변경되어 慶北月城那陽南面羅兒里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입지조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지질구조가 다양하여 인허가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75년 10월 건설사무소가 발족되면서 대비공사에 착공하였다. 6km 의 도로이설, 1. 5km의 護뿔l事, 3, 000톤급 선박의 접안을 위한 物揚場및 防波境축조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0만평의 사택단지를 조성, 외인주택 1057}구, 직원용 아파트 3동, 기숙사, 사무실, 창고 등이 착공되고 13만평의 부지정지공사, 일당 5 , 000톤의 공급능력을 갖춘 상수도 및 공업용수설비, 154kV 공사용 동력설비, 통신설비 퉁이 한전대비공사로 진행되었다.

발전소 본관공사는 1977년 5월 2일 기초굴착공사에 착공하고, 1977년 6월 15 일 起工式을 거행하였다. 1977년 10월 30일에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타설이 시행되고, 1978년 6월 9일 원통형의 원자로 格納建物에 착공하여 Slip fonn工法으로 직경 41. 6m, 두께 1. 07m , 높이 42.2m 의 압축콘크리트 구조물 300m3를 1978년 6월 30일 완료하고, 내부구조물공사가 진행되었다. 1979년 6월 23일 중량물 운반선 Happy Runner호가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기자재를 적재하고, 현지에 입항하여 하역을 완료하였다. 1979년 11 월 15 일 3807H 의 核戰、料壓力管製作을 끝내고, 11 월 24일 500여톤의 원자로가 건물내 適廠權에 설치되었다. 또한 1980년 2월 8일 4대

의 薰氣發生機가 설치되고, 3월 6일 復水器, 8월 11 일 터빈 발전기가 각각 설치 되었다.

한편, 터빈 발전기→ 건물은 1979년 8월에 완공되었으나, 당시 철골제작을 담당하였던 現代洋行이 1979년초 정부의 발전설비 제작업무 통합계획에 따라 現代重工業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철골자재가 반제품으로 인계 인수되고, 노무자와 기술자의 이동으로 6개월 이상의 공기지연을 가져왔다.

1981 년 3월 18일 터빈 발전기 고정자 설치공사 착수에 이어 3월 23 일 옥외변전설비 154kV 가압, 1982년 1 월 10일 試運轉에 착수하였다. 냉각수계통 수압시험이 5월 5 일 완료되고, 5월 15 일에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1982년 8월 15 일 핵연료장전이 이루어졌다. 이어 11 월 21 일에는 初臨界에 도달하였고, 12월 31 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1983년 3월~ 30일 터빈 발전기 출력이 100% 에 도달하여 4월 22 일 완전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건설에는 外資4 억 9 , 910만1 , 000달러와 內資3, 054 억 9, 500만원 동 도합 6, 428억 2 , 900만원이 소요되었다.

(6) 分野別推進事項

1) 設計

설계분야는 계약자주도형으로 캐나다原子力公社가 담당 수행하였으나, 현장 여건에 의하여 설계변경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월성원전 핵연료 장전

월성원자력 1호기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60만kW급 CANDU표준설계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캐나다의 Gentilly-2를 기준발전소로 설계되었으나, 운전실적이 없는 이른바 原型盧이었다. 그러므로 수십기의 통일 모형, 동일 용량으로 건설 운전되고 있는 加壓輕水盧型(PWR) 에 비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다. 더욱 이 1979년 미국의 Three Mile Island원자력발전소의 핵누출사고로 안전강화에 따른 설계개선 동 1 , 05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 중 기계관련 변경은 400건에 달하였는데, 특히 현장 재작업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은 공기에 직접, 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 購買

이 발전소의 건설기자재는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책임을 지는 구매방식에 따라 조달되었다. 계약측면에서는 AECL, BBM과 한전간에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이 들의 하청 계 약자인 CANATOM, ACRESCANATOM, NCM을 통해 자재공급을 받았다. 건설용 자재 구매공급자는 다음과같다.

AECL : NSSS(Nuclear Stearn Supply System)

CANATOM : BNSP(Balance of Nuclear Stearn Plant)

ACRES-CANATOM : BOP(Balance of Plant)

NCM : construction equipment

GEC : feed water heaters, deaerator switch gear, transformer

BBM : turbine generator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PMMIS(The Project Material Monitoring InformatÎon System) 라는 資材管理制度를 사용하였다. 이 제도는 @수요의 결정 @공급결정 @수급일정 @인수현황 파악 @수급차이 분석 @공급차이 분석 둥을 통해 구매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인데, 건설초기에 비하여 건설말기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공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械空運送制度를 일부 변경하여 지금까지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임의로 做空輸送社를 FTL, NWA 또는 ]AL 등으로 결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KAL에 일원화하도록 한전이 유도함으로써 외자의 절감과 신속한 자재수송을 기하게 되었다.

국내에서의 기자재구매는 캐나다에서 설계 확정된 購買住樣書TTIS가 접수되면 EQR(EngÎneering Quotation Request) 를 작성하여 한전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업체에 見積要求書(QR) 를 발송하여 담당 엔지니어가 견적을 평가한다. 자재 구입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RAP{Recommendation & Authorization to Purchase) 를 작성하여 한전의 승인을 받은 후 purchase order를 발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작회사가 자재를 제작하는 기간에 구매부서에서는 QC in-

spector가 입회 검사하며, expeditor가 제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건설공정에 영향이 미칠 것인지 여부를 확인, 독려하였다. 제작이 완료되면 캐나다원자력공사 QA의 shipping release 승인 후에 선적되어 현장에 인도되고, 창고에서의 recelvmg inspection으로 구매 과정 이 끝난다.

당시 국산화자재의 구매에 있어서는 @품질관리 @구매사양 적용 @대형고압파이프류 및 밸브류 생산 @소량물자에 대한 계약 @신제품 생산기간 @제어설비 설계공급자 @구매정보 자료미비 동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3) 施I

OI 程

CANDU型원자력발전소는 原子盧1 차 열수송계통, 핵연료 공급계통, 그리고 反應度장치 등이 다른 盧型의 원자력발전소와 크게 다르다. 月城원자력 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의 工程表方式에 따라 4종의 등급으로 구분 작성 사용되었다.

Level 1 (Master Schedule)

주요기기 제작기간 및 과거경험과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고위경영자 판단용 대외보고 및 현황자료용으로 사용

Level II (Control & Coordination Schedule)

Level 1 스케줄을 확대 CPM 기법을 사용 작성

구매, 건설, 시운전 퉁 모두 5 , 000여 작업항목 포함

3개월마다 電算機로 현황분석

Level m

별도 Shedule를 작성 하지 않고 계 약자 주도공사로 Level II 에 서 바로 Level N를 작성하여 공사 추진

Level N (Construction Schedule 외 2종 )

특히 문제가 되는 (critica1 )계통과 설비 및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

초기 土建工事가 이루어질 시점에서의 공정관리는 78년 3월 작성된 CPM(Critica1 Path Method) 技法과 전산기로 분석한 Level II 스케줄과 그리고 현장에서 분야별로 작성되는 세부공정표 (Level N) 와 각종 관련정보가 적절히 활용되어 경영층의 판단과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80년 4월 機電工事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추진의 적극성에 밀려 공정관리는 혼선을 거듭하여 계약자, 한전,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工程合同班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2년에 이르러서야 試運轉工程表를 작성 활용하였다. 주요 공정 실적은 다음과 같다.

主要工程(.續 )

격납용기누설시험완료 기초굴착공사 상온수압시험 핵연료장전완료 최초콘크리트타설 준공 5/2 10/30 11 /24 8/11 3/18 4/30 1111 /21 4/22 7/31 ’7 7 ’83

o 對備I事

월성원자력 1호기는 住居制限地域을 포함 약 60만평의 부지 위에 건설되며, 현장 건설공사는 계약자 책임하에 시공되는 本l事와 한전 책임하에 시공되는 對備工事로 구분된다. 대비공사는 부지정지, 공사용 동력 및 工事用水공급설비, 冷去n水공급설비, 護뿜 및 物揚場건조, 사택 건립 동 공사 초기의 대비작업이다.

공사용수는 이웃 대종천에서, 냉각용 海水는 取水場에서 각각 공급되었으며, 쏠山에 10ï投된 건설자재는 陸路를 통하여 현장에 운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重量物은 현지 물양장에서 직접 하역되었다. 주요 대비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km의 이설도로, 1O.5km의 호안공사, 3, 000톤급의 선박이 접 안할 수 있는 물양장 및 방파제 축조공사, 外人住흰 1057t구분 건축, 한전 직 원용 아파트 3陳및 기숙사 동을 포함한 10만평 의 社~團地조성, 부지 정지 13만평 동

o 原子盧格納建物工事

원자로 격납건물은 압축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높이 42.2m , 內짧 41. 6m, 두께 1. 07m 의 뚫體를 건조하였다. 이 공사에는 특수공법인 Slipfonning 工法을 사용하였다. Slipfonning 工法은 원자로 격납건물 벽체를 사이에 둔 圓型거푸집을 鐵構造物에 연결, 24시간 계속하여 油壓잭을 이용, 거푸집을 평균 8cm/hr 속도로 올려가면서 철근 조립 및 매설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벽체를 단일 구조물로 축조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이용할 때에는 철근 조립 및 매설 철구조물의 구간별 조립시간이 서로 달라서 運延郵j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응결시의 지연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 시벤트 양pe V 를 시험한 결과 알칼리 함량조건 (0.7% 이하)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硬化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어 配合設計가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공사는 준비만 끝낸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주간에 걸쳐 시멘트 10여종과 지연제 5종을 교차로 시험한 결과 일본 ASO社의 시멘트와 응결 運延簡IJ Daratard-17을 혼합한 Mix-Design이 공사 요

구조건에 충족되는 것을 확인, 78년 6월 9일 마침내 공사에 착공하여 21 일만인 6월 30일에 완공함으로써 원자로건물 벽체 축조에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核懶料管屋外組立作業

CANDU 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는 중량 약 250톤으로 먼저 원자로의 몸체를 콘크리트구조물인 원자로 趣嚴樓에 고정시킨 다음 역시 250여톤이나 되는 380개의 核;際料管을 설치하는 것이 종래의 표준작업 절차였다. 그러나 78년 3월 원자로 몸체가 도착한 시기에는 이미 공정이 19주나 지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연된 工期를 만회하기 위하여 원자로 차폐조의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屋外에 긴급 가설한 임시건물 안에서 核懶料壓力管組立作業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된 다음 이 500톤 중량의 조립된 원자로를 40m 의 건물 내부까지 移送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운반도중 충격과 진동을 막아야 하고 특히 현장의 地盤이 500톤의 중량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40m 의 運搬路에 견고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그 위에 맨字型鐵板을 설치, 시간당 10m 의 속도로 운반함으로써 해결하였다.

<> 原子盧建物內部模型製作

원자로 건물내의 기기와 배관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기 및 배관 밀집지역에 대하여 AECL에서 25분의 1 축척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 모형은 원자로 건물

내 기기의 3차원 배치와 기기설치를 위한 작업절차서 작성, 그리고 배관과 전산지지반 등의 도면 제작에 이용되었다.

<> 通信衛星을 통한 電算機利用

케이블 포설작업에는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結線圖및 配線圖대신에 DICON (Device Installation & Connection)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DICON시스템은 캐나다 GE社에서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결선, 배선등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DICON정보를 마이크로 필름化하여 항공수송으로 설계부서와 현장 시공부서간에 정보교환을 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정보생산에서 현장 도착까지 6-7주간이 소요되었다. 현장의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현장에 電算機端末을 설치, 현장~서 울~鎬山衛星通信地球局~美國衛星通信地球局~美國GE社의 Cleveland 所在CPU를 연결하는 通信衛星中繼所통신망을 구성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현장의 작업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건설 후기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사항을 즉시 현장에 반영하는 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2. 古里原電3, 4號機

古里原電3, 4호기는 慶南梁山那長安뭄 古里에 1 , 2호기와 인접하여 건설되었

다. 盧型도 같은 加壓輕水l盧이며, 시설용량은 각각 95만kW 이다. 이 발전소는 古里1 , 2호기와 月城1호기가 모두 턴키방식에 의하여 건설된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전 主導型의 分劃發注方式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시설이다. 1975년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종래의 외국계약자에게 의존하여 건설하던 일괄발주형 건설방식을 탈피, 한전의 사업관리하에 분할발주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당시 고리원자력 1호기는 이미 건설중에 있었고, 2호기 및 월성원자력 1호기는 착수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외국 계약자의 사업주도하에 공사가 진척되어 국내업체는 시공분야에만 참여하여 시멘트, 철근 등의 土建機資材일부를 국산화하는 기술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고리원자력 3 , 4호기는 한전의 직접적인 사업관리로 시공은 국내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을 하였으며, 설계와 기자재 제작분야는 외국계약자의 하청계약자로서 국내업체를 참여시켜 기술습득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고리원전 3 . 4 호기 전경

(1) 技術用投및 機器供給쫓約

1977년 1 월 12 일 사업자인 한전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Bechtel社와 1 단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설계, 구매, 건설, 감리 등 원자력건설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1977년 6월 20일 주요기기 입찰안내서를 발급 8월 19일 이를 접수하여 1978년 4월 -5월에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核薰氣공급설비 및 핵연료를 공급하고 영국의 GEC사가 터빈 발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조기기는 많은 다른 업체가 공급하고, 주설비공사는 현대건설이 주도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효과적인 시공관리를 위해 현장부서의 각 분야별로 자문역할을 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두어 협의 처리하는 통합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였다.

(2 ) 借款

古里원자력 3 , 4호기는 사업자 직영 분할발주방식으로 국제경쟁입찰 원칙에 의

하여 사업자의 신용을 토대로 기기 가격경쟁과 더불어 借款條件도 경쟁을 통하여 처음으로 buyers credit로 확보하였다. 미국의 EXIM Bank는 1977년 9월 29 일 미국의 제작자가 3, 4호기의 공급자로 결정될 경우 미국 물자대금의 총 60% 를 直接借款으로, 그리고 25% 를 保證借款으로 제공하겠다는 據備約定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78년 1월 19일 한전이 터빈 발전기 및 balance of plant 機器를 미국에서 구매한다면 75% 를 직접차관으로 10% 를 보증차관으로 차관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다. 이에 대해 한전은 터빈 발전기는 계약대상 1 위로 선정된 영국의 GEC에 발주하고 NSSS 및 BOP자재는 미국에서 구매한다는 방침을 통보함과 동시에 개선된 차관조건으로 차관을 공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美議會의 검토를 거쳐 1978년 6월 최종 확정되었다.

GEC가 공급하게 된 영국의 물자대는 1 , 2호기와 마찬가지로 ECSD보증차관으로 Lχards가 幹事銀行이 되어 확보하였다. 그리고 외화소요자금 중 EXIM Bank와 Lazards 차관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商業借款으로 추진하였다. 한전은 각 차관공급자들이 제출한 借款供與計劃과 入tL書를 제출받아 이들 은행 중 4개 은행에 차관공여제의 요청서를 발급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外換銀行이 한전대부를 목적으로 유로달러市場에서 획득한 借款提議書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起價하기로 일단 결정하였다.

그러나 체이스 맨하탄은행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제의, 이를 외환은행측과 검토 협의한 결과 당시 세계 금융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차관으로 판단되어 체이스 맨하탄은행을 간사은행으로 하여 40개 은행이 참가한 신디케이트를 구성, 차관을 확보하였다.

고리원전 3.4 호기건설 미국수출입은행 차관계약조인

古里原子力 3 , 4 號機 借款內譯

차관선 차관금액 이 자 율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거 치 ~ 환 EXIM U$720, 075 천 연 8.375% 연 0.5% 78.12-85.6 31 회 반년부 PEFCO U$ 42 , 610 천 연 8.25% 연 0.5% 78.12-84.12 5 회 반년부 Lazards U$ 90 , 809 천 연 7% 연 0.5% 0.375% 78. 11-85. 10 30 회 반년부 CMAL U$400 , OOO 천 연 LlB OR+l% 당기분 : 0.5% 0.875% 78.11-83.5 12 회 반년부 기타 : 0.375% SANWA U$110 , OOO 천 연 LlB OR+0.375% 외 당기분 : 0.375% 0.8125% 외 82.9-86.9 86. 9 -90.9 기타 : 0.25%

(3) 事業觀要및 推進日程

1) 事業觀要

위 치 :慶南梁山都長安둠 古里

용 량 : 95만kWX271

원 자 로 형 : 加壓輕水盧型(PWR)

건 설 공 기 : 3號機79. 4-85. 9, 4號機79.4-86.4

총 공 사 비 : 內資921 , 696백 만원, 外資1 , 139, 314천달러

計1 , 717, 863백 만원

건 설 단 가 : 1, 175($/kW)

주기 기 공급 : 核薰氣發生設備-웨스팅하우스社, 터빈 발전기 -GEC社

설계기술용역 : Bechtel사

차 관 션 : EXIM, PEFCO( 미국)

Lazards( 영 국)

CMAL, SANW A( 홍콩)

시 공 : 主設備工事-現代建設(樣)

非破壞檢흉-格洋原子力(珠)

국 산 화 율 : 機資材29.4% , 設計37.0%

고리원전 3 . 4 호기 원지로계통 공급계약 체결

2) 推進日程

1977. 3: 부지 선정

1978. 1: 數地整地착수

1978. 4: NSSS, fuel 계 약체 결

1978. 5: T/G 및 A/E(EPCM) 계약체결

1978. 7: 起工式

1979. 4: 본관건물 기초굴착 착수

1979. 7: 고리원자력 3 , 4호기 공사계획 인가

1979.12 : 건설허가 취득

1981. 12 : 3호기 원자로설치

1982. 7: 4호기 원자로설치

1983. 1: 3호기 受電設備가압

1984. 1: 4호기 수전설비 가압

1984. 3: 3호기 原子盧冷去n材系統水壓試驗완료

1984. 5: 3호기 格納建物源V世試驗

1984. 8: 3호기 高圖機能試驗(HFT) 완료

1984.10 : 3호기 核:際料裝樓

1984.12 : 4호기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험 완료

1985. 1: 3호기 初臨界도달

1985. 1: 3호기 系統拉入

1985. 2: 4호기 격납건물 누설시험

1985. 4: 4호기 고온기 능시 험 완료

1985. 8: 4호기 핵 연료장전

1985. 9: 3호기 상업운전 개시

1985.10: 4호기 초임계 도달

1985.11 : 4호기 계 통병 입

1986. 4: 4호기 상업운전 개시

3) 事業管理體制

古里원자력 3 , 4호기는 先行號機와는 달리 분할발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전이 직접 사업관리를 주도하여 초기부터 전체사업을 종합관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미국 벡텔社를 技術用投社(A/E)로 선정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였다. 3, 4호기의 사업관리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古里原子力 3 , 4 號機 事業體뿜 IJ

LA무사 건 러 고전 본한 AL무사 AL무사 전 본한건고 러

소 설사 소소사 설 서르(뻐」제 「보씨 EH 설장계현 베 현(·장「델 장계 설현한) (기 NSSW() S UF()W EL GC-/GT( E 기 기외조 자 보 기산국보 기조화 매 현구 장공설주사 비건설) (혀태 )유파원사자비 {상괴검 비 부 대 시 설공 - 지운시 원전현대건설) 지원) 수 보 」전보수 화

(4) 分野別 推進事業

1) 設計

古里원자력 3 , 4 호기 건설을 위한 設計업무는 미국 LA 소재 벡텔社 사무소에서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한전 餘在事務所를 동시에 개설하여 設計基準 동의 중요한 부분은 한전 본사 設計室 및 주재사무소 직원이 참여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중반기부터는 古里 현장에 벡텔社 現場設計室을 설치하여 현장과 미국 벡

텔社측간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설계업무를 선속히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설계권한이 현장 설계실에 이양되어 현장여건에 부응하는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종반기에는 미국내 설계업무를 종결짓고 현장설계실에서 전담 수행하였다. 原子力塵業의 선진국에서는 통상 발전소 설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현장 시공에 착수함으로써 설계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古里원자력 3, 4호기는 설계와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지연으로 기자재의 購買tt樣확정, 발주 및 施工圖面確定이 순연되어 공기지연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설계업무를 촉진함으로써 조잡하고 오류있는 설계가 발생되어 설계 및 시공변경이 빈번히 일어났다.

2) 購買

古里원자력 1 , 2호기는 一括都給方式에 악한 외국계약자 주도형으로 추진되어 국내기자재 국산화율이 10%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3, 4호기는 사업자 주도형으로 추진하여 기자재국산화 목표를 30% 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를 國塵化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하여 구매를 추진하였다.

Case 1 기자재 중 국내업체에 발주 가능한 품목

Casell : 기자재의 국산화계획을 전제로 외국업체에 발주 후 국내업체에서 제작 생산토록 하는 품목

Casem: 외국 업체에 발주하는 품목

主機器는 WH社에서 핵증기공급설비 및 핵연료를 구매하고 영국 GEC社에서 터빈 발전기를 구매하였다.

補助機器는 벡텔사가 작성한 발전소 機資材目:錄을 근거로 정부(동자부, 상공부) , 한전 및 現代重工業등의 국내 주요생산업체 대표로 國塵化審議委員會를 구성하고, 국내산업계 수준과 原電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종 기기의 국산화여부를 판정하였다. 그 중 Case 1 은 한전에서 내자로 구매하고, Casell , m 품목은 벡텔사의 지원을 받아 한전 LA사무소에서 그 대부분을 미국시장에서 구매하였다. 補助機器의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다.

補助機器 購買內譯

구 zt :ri 건 Tι ~ 비율(%) Case n 218 47.8 외 자 Case m 13 11 . 8 -ι」κ 계 231 59.6 Case I 41 12.0 내 자 시Ca se공 자 지 입H 1438 198..77 ~ 겨| 102 40.4 합 겨| 333 100

3) 極工

한전은 1977년 1 월 12일 벡텔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참여토록 하여 현장조직, 설 비, 건설장비 및 공기구, 공정, 시공순서, 시공계약, 시운전 등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o 現場組織

한전 古里原子力本部의 初期組織은 종래의 職能( disci pline) 위주에서 機能(function) 위주로 구성하여 감독과 기술업무의 전문화와 기계, 전기, 토건 등의 직능간 간섭을 해소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품질검사부 및 品質管理部둥 2개의 품질부서를 두어 품질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81 년 후반기부터 건설내용이 土建分野에서 機電分野로 전환, 기계, 전기, 배관, 計器分野등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종전의 職能寫主로 조정 개편하였다. 또 83년 5월에는 건설마감반을 두어 試運轉의 적기 착수와 발전소와의 설비및 계통의 인계 인수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o 工程管理

발전소건설에 있어서 工程管理技法은 일괄발주형이거나 분할발주형이건간에 기술용역회사 (A/E) 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慣例로 되어

있다. 先行號機(고리원자력 1 , 2호기, 월성원자력 1호기 )에서는 각 주계약자간 공정관리기법은 웨스팅하우스사 및 AECL에서 사용하는 CP~이방식의 공정관리 기법을 채택하였으나, 고리원자력 3 , 4호기에서는 기술용역회사인 벡텔사에서 제공한 단위 작업 별 관리 방식 인 Activity Package System(APS) 기 법 이 채 택 되 어 사용되었다.

한편, 이 단위작업별 관리방식인 APS를 보조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설계관리는 CEBUS(Control of Engineering Budget and Schedule) 가, bulk 자재를 관리하는 데는 QTS(Quantity Tracking System) 와 MCS(Material Control System) 가 각각 사용되었다. 工程表로는 상위층 관리목적의 MSS(Milestone Summary Schedule) 와 시공계획의 근간이 되는 施工綠合工程表인 CIS (Construction Intermediate Schedule), 6개월 단위의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여건을 감안한 SMRS(Six Month Rolling Schedule), 계 약상 관리 목적 인 CCS (Construction Contractors Schedule), 實務藍督者用의 TWDS(Three-Week Daily Schedule) 등이 사용되었다.

공정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발전소건설 전반을 약 2000여개의 activi앙로 나누어 sequensmg한 후 설계 및 구매업무를 activity 순서대로 진행시키고 activity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圖面準備事項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컴퓨터에 入力시킨 뒤 단위 activity별로 추적관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벡텔사의 설계 및 시공 지원부서와 현장의 여러 여건 등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중반기에는

고리원전 3 . 4 호기 핵증기발생설비 하역

고리원전 3.4 호기 빌전기 설치공사

先行號機에서 사용하던 CPM방식을 도입 시도했으나 이 또한 여유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급기야는 공정상 bulk자재 설치가 한창인 점을 감안, commodity별 잔여 bulk 량과 殘餘工期를 고려 한 bulk demand cuπe를 마련하여 공정관리에 사용하는 퉁 적용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였다. 3호기 bulk 물량의 설치가 상당허 진척된 1983년말에는 demand curve를 통한 공정관리에만 의존할 수 없어 6개월 日量의 단위가 되는 construction work plan을 작성 사용하게 되었으나 역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던 중에 試運轉에 접어들면서 시운전 공정표에 기준한 계통별 인계인수계획에 준한 우선순위별 시공을 추진하고리원전 3.4 호기 빌전기 설치공사 였다.

o 品質管理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品質檢훌 및 品質管理의 2개 부서를 두고 각종 공사의 진행 및 시험시에 단계별로 立會檢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시로 시행하였다. 특히 시공회사인 現代建設에도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 부서를 설치케 하여 품질검사를 시행케 하였다. ASME관련시공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Moody사로부터 公認檢훌者가 상주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o 試運轉

古里원자력 3 , 4호기의 試運轉業務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建設引受試驗

·空氣調和系統試驗

·管洗靜

·機器및 系統機能試驗

이 업무는 現代建設(樣) 및 韓電補修(妹)의 인력지원을 받아 한전 시운전요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시운전 기간중에는 시공 당시 노출되지 않았던 機器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古里원자력 1 , 2호기와 月城1호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主찢約者책임으로 시정 조치되었으나, 한전이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3 , 4호기의 경우는 모든 문제를 한전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1982년 7월부터 1 , 2호기에서 시운전과 운전에 참여하였던 경험있는 요원을 3, 4호기 건설중에 투입하여 3 , 4호기 계통을 숙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운전, 보수, 放射線管理, 安숲性 퉁 개선점을 파악 보완토록 하여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3. 靈光原電1,2 號機

영광원자력 1 , 2호기 (95만kWX2, 加壓輕水盧)는 脫油電源開發을 촉진하고 가장 짧은 I期內에 경제성과 신뢰성이 높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古里原電3,4호기를 參照發電所로 하여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의 건설부지는 당초 숲南 務安

都淸꿇面 福솜里로 결정되었으냐, 1977년 8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의 靈光鄭弘農둠 桂馬里로 변경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關係者會議가 소집되어 새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조치가 강구됨과 동시에 78년 4월 국방부와의 保安審議도 거쳤다. 또, 한전은 韓國資源開發짧究所의 기술진과 미국 다프로니아社의 地質專門家를 초빙, 78년 5월 10-24 일, 그리고 7월 4-18일 퉁 2회에 걸쳐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발전소의 부지면적을 4기의 後續機가 더 건설될 수 있도록 86만6, 000평으로 결정하고, 78년 12월부터 80년 6월까지 用地買收를 완료하였다. 이 용지매수과정에서는 196세대 주민의 이전 및 보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민원해소에 最優先을 두었다.

1981 년 2월 19일 全斗煥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起I式을 가진 다음 연인원 1 , 250여만명을 투입, 공사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87년 6월 10일 준공하고 23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는 고리원전 3, 4호기에 이어 두번째로 分劃發注方式에 따라 한전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설계, 제작, 시공 동 전 분야에 국내기술진이 대거 참여하여 국산화율을 설계부문 44% , 기기제작부문 35% 까지 각각 제고, 原電技術自立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 借款協定

영광원자력 1 , 2호기의 주기기공급을 국제경쟁입찰로 추진함에 따라 借款條件도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EXIM은 고리원자력 3, 4호기의 경우와 같이 미국 응찰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급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차관계약의 추진은 주기기 공급계약대상자 선정후에 착수됨에 따라 차관계약 발효전의 공사비는 Hill Samuel의 1 억달러 商業借款중 1 , 179만달러를 배정받아 충당하였다. 借款約定手數料역시 起算日을 차관계약 서명일로 합의한 것은 종래 차관계약전 EXIM이사회 승인일로 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된 사항이라 할 수 었다. 借款利子率및 약정수수료율에 있어서도 1978년 9월 15일 예비약정시에 각각 8.5% , 0.5% 로 하였으나 1979년 7월 10일 최종협약에서는 8% 와 0.25% 로 각각 인하되어 고리 3.4호기의 8.375% 에 비해 개선되었다. 借款構成은 EXIM 直接分이 85% , EXIM 保證分이 15% 이며 보증분의 차관선은 미국 PEFCO 이다. 특기할 사항은 이 EXIM보증차관은 내자공사비로만 사용하며, 美國塵機資材의 15% 및 제 3국의 구입분은 한전이 상업차관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EXIM직접분은 고리 3 , 4호기의 경우 미국차관의 75% 인데 비해 10% 가 증가되고 이자율도 개선되었다. 이것은 核薰氣發生設備, 터빈 발전기 모두가 미국의 공급인 점을 고려한 EXIM측의 특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靈光원자력 1. 2호기의 보조기기는 외자 중 90% 이상을 미국내에 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EXIM차관 및 PEFCO차관은 1980년 2월 20일

靈光原子力 1 , 2 號機 借款內譯

차 관 선 차판금액 01 자 율 。~ 저0 -λr: r Ë 관리수수료 거 치 ~ 환 EXIM U$734 , 120 천 연 8% 연 0.25% 80.9-86.10 32 회 반년부 PEFCO U$141 , 934 천 연 9.125% 연 0.5% 80.9-86.10 조기상환 BAAL , U$163 , 812 천 연 LlB OR+0.875% 당기분: 0.5% 1% 81 . 7-86. 5 조기상환 차기분 : 0.375% 잔여분 : 0.25%

에 각각 조인되었는데 영광원자력 1 , 2호기에 대한 차관내역은 별표와 같다.

. (2) 主機器供給햇約

1978년 7월 30일 핵증기발생설비 및 터빈 발전기 제작공급에 관한 應tL書가 미국의 왜스팅하우스사, 영국의 GEC, 일본의 三쫓重工業, 그리고 프랑스의 프라마톰社 퉁 해외 발전설비 제작회사 117~ 사로부터 접수되어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전은 같은 해 9월 제작가격에 대한 응찰서를 접수하여 본격적으로 입찰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원자력설비의 注文감소추세 때문에 이름있는 해외 발전설비업체들이 불경기에 처하고 있던 시기 였으므로 각국 各社間의 업찰경쟁이 치열하여 평가작업은 예상외로 지연되었다. 더구나 평가도중 1979년 3월 28일 미국 드리마일 핵발전소에서 운전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핵증기발생설비 부분에 응찰하였던 업체는 안전성 脫弱보완에 따른 방어설비의 개선을 강구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을 반영하는 응찰서를 1979년 5월 31 일 재제출하였다.

아울러 응찰업체는 드리마일 핵발전소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自社設備의 안전성에 관하여 比較說明會를 여는 퉁 입찰경쟁에 주력하였다. 한전은 1979년 7월 31 일 신중한 평가작업 끝에 웨스팅하우스사를 최종 계약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협상에 착수, 같은 해 10월 11 일 계약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은 핵증기발생설비와 터빈 발전기, 핵연료 成型加工및 國塵化分공급계약 동 5종류에 달하였고, 韓國重工業(林)과 기술제휴로 국내기술축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계약서명에 따라 같은 해 10월 15 일 주기기제작에 관한 事前作業指示書(A.T. P) 가 발급 되었다.

영광원전 1 . 2 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건설공사

(3 ) 技術用投햇約

한전 주도사업으로 건설계획된 영광원자력 1 , 2호기는 고리 3 , 4호기의 複製推進으로 보다 우수한 설계감리, 품질보증, 공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술용역회사의 선정이 필요하였다. 미국의 벡텔사와 에바스코사의 기술용역 응찰서를 비교 평가하여 벡텔사를 계약협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1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內分用投(on - shore seπice) 7 , 924만4, 000달러

國外分用投(off-shore seπice) 4, 799만6, 000달러

(4) 事業搬要빛 主要推進日程

1) 事業戰要

위 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시 설 용 량 : 950MWX2기

원 자 로 형 : 가압경수로형 (PWR)

건 설 공 기 : 1호기 80.3-86.8

2호기 80.3-87.6

총 공 사 비 : 2, 044, 370백만원

내자 1 , 207 , 830백만원

외자 1 , 062 , 974천달러

건 설 단 가 : 1,259$/kW

주 기 기 공 급 : 핵증기발생설비-혜스팅하우스社(미)/韓國重工業(妹)

터빈 발전기-웨스팅하우스사/한국중공업

설계기술용역 : 벡댈(미)/韓國電力技術(械)

시 공 : 주설비-현대건설(珠)

非破壞檢훌-韓國檢흉開發(樣)

국 산 화 율 : 34.8%

借款先: EXIM, PEFCO, BAAL(미)

사 업 관 리 : 한국전력공사

2) 事業推進日程

1979. 10: 主機器및 核默料供給찢約 縮結

1979. 12: A/E 기술용역계약 체결

1980. 2: 차관계약 체결

1980. 3: 부지정지 착수

1980. 12: 기 초굴착 착수

1981. 6: 1호기 콘크리트타설 착수

1981. 12: 2호기 콘크리트타설 착수

1983. 5: 1호기 원자로 설치

1983. 9: 1호기 터빈 설치

1984. 2: 2호기 원자로 설치

1984. 8: 2호기 터빈 설치

영광원전 1.2 호기 발전기 설치공사

1985. 10: 1 호기 고온기능시험 완료

1985. 12 : 1 호기 운영허가

1985. 12 : 1 호기 핵연료 장전

1986. 1 : 1 호기 初臨界 도달

1986. 3 : 1 호기 계통병업

1986. 6:2 호기 고온기능시험 착수

1986. 8: 1 호기 상업운전 개시

1986. 9:2 호기 운영허가

1986. 9:2 호기 핵연료 장전

1986. 10: 2 호기 초임계 도달

1986. 11: 2 호기 계 통병 업

1987. 6:2 호기 상업운전 개시

3) 事業運營體制

영광원자력 1 , 2호기는 고리원자력 3, 4호기에 이어 분할발주방식에 의한 사업주주도형으로 착공후 준공까지의 전 단계 즉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 동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총괄관리하였다. 그 중 원자로계통 기기와 터빈 발전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한국중공업(국산화품목 담당)이 제작 공급하였으며 발전소 설계는 미국의 벡텔사와 한국전력기술(주) (국내 설계분)가 참여하였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하였다. 영광 1 , 2호기 사업운영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盡光1 , 2號樓훌業運營體制

L소 사무A 거 긍 。 서여」。 과L소A 사무 전 본 사 한 。영 서-。-거」과 본겨설|「·델 베국미 (장설계현 장현텔버·설「계실 현 설 한국술 력계장(기 전)SSNW(S )WFLE(U T/WG( {보기기자오^ | 보 국화기기 산 조 현구장 설 주공 비 (현대건사 설 파검비사괴( 국 검사개발한시설공비 부대 시지 전운현대건설 원 ( 지 보 원 한전보수 수 (

建設主要I程表

부지정지 착공 시운전 전원수전 기초굴착 시공 1 차계통 수압시험 기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건물 구조물 핵연료장전 영 광 건조착수 l 원자로 설치 l 준 공 1 호 기 :3/5 :12/ 9 、‘ 6/4 \3/2 5/3 、、、 5/23 、、、 5/26 、、、 12/ 24 8/25 ’ 、、 、‘ 、、 、 、 、 、、 、 、 、 、、、 i、 ‘ 、 、 、 、 、 、、、 、 、、 、 、 2 호 기 3/5 12/9 12/1 6/10 2/18 3/30 2/8 9/16 6/10 연 도 1980 1981 1982 19831984985 1986987 공 계획 9.2 6 16.23 I 33.91 56.18 80.05 94.40 98.97 I00 정 '--률-- --L 실적 9.26 16.23 I 33.91 I 56.18 80.07 I 95.01 99.45 I 100

(5) 分野別推進事業

1) 設計

설계분야는 기술용역회사인 미국 벡텔 (Bechtel)사가 수행하였으나, 한전과 한국전력기술(주)의 참여분야를 확대하여 설계 국산화율을 44% 까지 향상시켰다. 그리고 한전은 로스엔젤레스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설계도면, 기술사양 검토 및 승인, 설계용역회사 업무감독, 설계 및 기기제작과정의 품질관리 동을 담당 수행하였다. 건설 중반부터는 현장에 現場常활設計팀 (REG : Resident Engineering Group) 을 구성하여 설계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과 미국 벡텔사간에 자료전송설비를 운영하여 설계촉진 및 시공상의 문제점 동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한전과 벡텔사 및 한국전력기술(주)이 담당 수행한 설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韓電: power block 외부에 대한 세부설계(부속시설 포함)/발전소 부지정지, 방파제 동의 세부설계/취 • 배수로시설에 대한 세부설계

@벡텔사 : NSSS계통설비 설치설계 /T/G계통설비 설치설계/ power block의 구조물 설계/보조기기계통 설계

@韓國電力技術(珠) : 벡텔의 지원하에 현장설계업무 수행/배관설계 -2인치 이하 배관상세설계 및 기타 관련설계/전기설계-본관건물조명 상세설계 및 기타 관련설계/제어설계-보안설비계통 상세한 설치도 및 기타 관련설계/토목설계-철근의 配節圖및 기타 관련셜겨1/기계설겨11- hot machine shop 기계설치 상세설계 및 기타 관련설계/공조설비 duck work와 support설계

2) 機資材購買

발전설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자재 국산화율을 선행 원전건설 목표치보다 높은 35% 로 추진하였다.

영광원전 1 .2 호기 핵연료 장전

영광원전 1 . 2 호기 전경

OCase 1 국내업체의 국산화 기자재 공급분

OCase n : 국산화계획을 전제로 受注한 외국업체가 국내업체에 일부품목을 국산화하여 기자재공급

OCase m : 외국업체가 공급한 수업기자재

0 주기기 및 핵연료 :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업품으로 설치되었으며, 핵연료를 제외한 주기기 기자재의 일부를 한국중공업이 국산화 하여 공급하였다.

O 보조기기 : 벡텔사가 작성한 발전소 기자재 목록을 기준하여 국산화 적부를 판정하고, Case 1 은 정부의 발전설비 전문계열화 방침에 따라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국내업체에서 내자로 구매하고, Case n, m 품목은 벡텔사의 자문을 받아 한전 LA사무소에서 대부분 구매하였다.

3) 施工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급속한 성장과 脫油電源開發의 촉진을 위해 사업착수 당시부터 超緊縮工期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기간중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 및 전문계열화 조치 때문에 시공업체의 변경과 주기기 국산화 계약자의 변동 등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先行원자력 건설사업인 古里3, 4호기 현장조직, 건설장비 및 공기구, 공정, 시공순서, 시운전 등 전반에 걸쳐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6) 事業推進上의 特色

영광 1 , 2호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착수 당시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업을 착수하였다. 건설 중반기에는 국내기자재 제작업체의 설계능력 및 제작경험 부족에 따른 기자재의 공급지연, 미국 원자력산업계의 침체로 인한 해외 기자재의 공급지연, 원자력 안전기준의 강화로 인한 시공물량의 증가 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배관자재 납품독려를 위하여 제작공장에 한전 공급독려반을 상주시켜 제작공장에서 직접 검사, 시정조치 동을 하였다.

@각종 물량추적관리와 계통별 부족자재 관리를 위해 자재관리의 電算化運營을 확대하고 건설마감 및 시운전기간중의 부족자재 및 긴급자재의 적기조달을 위하여 현장에 구매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정촉진에 기여하였다.

@한전과 벡텔 및 시공자가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오던 공정관리조직을 통합하여 보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조직적이고 일관성있는 공정관리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잔여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연분야에 대한 공기만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공정관리실을 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사상 최초로 고온기능시험 기간중 원자로 냉각재 펌프만으로 원자로 냉각재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 계통병업을 시도, 약 7분 동안 購時最大6만kW 출력으로 약 700kWh의 전력을 계통에 시험송전하는 데 성공하였다.

4. 훤珍原電 1 , 2號機慶北薦珍都北面富邱里에 건설중인 울진원자력 1 , 2호기는 加壓輕水盧型으로 설비용량은 고리 3, 4호기 및 영광 1 , 2호기와 함께 각각 95만kW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경수로형의 원자로계통이 모두 미국의 왜스팅하우스사에

서 공급된 데 반하여, 이 발전소의 1차계통이 프랑스의 프라마톰社에서 공급되었다는 데 특색이 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는 프랑스측과 체결한 主機器供給과 借款찢約의 조건 등이 매우 유리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발전소의 주기기가 프랑스의 제작회사에서 공급됨으로써 先行號機와는 설계 및 工法이 달라서 한전이 사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전은 그 동안 다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1호기는 계획대로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2호기도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89년 9월까지 計劃工期내에 준공될 전망이다.

(1) 機器供給횟約

울진원자력 1 , 2호기는 1979년 7월 3일 정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원자력계통은 프랑스 프라마톰 (F ramatome)사와 수의계약으로 분할발주방식에 의하여 추진하되, 가격조건은 영광원자력 1 , 2호기의 가격기준으로 하며, 시공방식 및 공기차이에 따른 증가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1980년 11 월 7 일 프라마톰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계획공기내에 준공을 위한 早期發注, 機器및 핵연료공급원의 多元化와 안전확보, 그리고 韓· 佛양국가간 정치, 경제, 기술협력의 강화 증진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1979년 8월 한전의 기본입장을 계약자측에 제시하고, 연 9회에 걸쳐 공급범위,

울죠원자력 1.2 호기 프랑스수출금융은행단과의 차관계약

가격 및 차관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정부의 기본지침을 충족시킴으로써 80년 4월 기본합의사향을 확인하는 備忘錄(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 작성 교환 하였다.

1980년 8월부터 세부협상을 추진하여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1980년 11 월 7일 원자력계통설비 공급 및 初期盧心用核戰、料成型加I횟約과 농축우라늄 공급 계약이 한전의 金榮俊사장과 프라마톰사 Leny사장 및 코제마(Cogema)사 대표 사이에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프라마톰사는 원자로계통의 설비를 위하여 현장기술지원 및 핵연료의 성형가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코제마사는 原鍵및 농축우라늄을 1986년부터 10년간 공급하게 되었다. 이 날 계약된 공급가액은 원자력계통설비가 19억 1 , 582만프랑(美貨 4억 4, 300만달러)이며, 원광 및 농축우라늄의 10년 소요분은 20 억 2, 550만프랑(미화 4 억 8, 300만달러)인데, 계약내용과 정부의 기본방침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개선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主要改훌훌I훌

항 목 :C그그 액 ·가격삭감 $125 , 860 , αm 농축우라늄공급계약 r2. 7 ,'JJ 7 ,뼈 (미국 에너지성 조건 채택) ·차관조건 건설이자차관재공 $16 ,쩌 0 ,뼈 초기노싱차관조건개선 r2.,뼈,뼈 약정수수료인하 $6 95 ,뼈

(2 ) 借款協定

공급계약과 병행하여 프랑스輸出金廳銀行團과의 차관계약협상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1981 년 4월 22일 프랑스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프랑스수출입은행(BFCE) 프랑소와 지스카르 데스맹總我 및 BUE 삐에르 빠제지총재 외 5개 은행대표가 내한하여 당시 최대규모의 차관계약을 일반 관례상 전례없이 借主國에서 한전 金榮俊사장과 프랑스수출입은행총재 및 5개 은행 대표 사이에 서명되었다. 이 날 서명된 프랑스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강추고 있다. CD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확정금액으로서 실비정산부분이 극히 적다.@기기의 수출허가를 얻는 책임을 계약자인 프라마톰사가 진다.@차관 이자율은 연7.6% 로서 지금까지 한전에서 얻은 최저의 수출금융 이자이다.(1)건설기간중 이자 재원은 수출금융(연 7.6%)으로 조달한다.@핵연료 1. 2차 交替盧心用借款도 수출금융으로 미리 확보한다.@미국수출입은행 및 일반 상업차관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투자보수율 및 부채상환능력 비율에 관한 約定事項을 배제하였다. @신용장개설에 의한 지불방식 대신 청구서에 의한 直佛方式을 채택함으로써 신용장 개설비용 부담을 배제할 수 있다.

흙珍原子力 ’, 2號樓借款內譯

차 관 선 차 관 글 액 01 자 율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거 치 상 환 BFCE FFR4, 000, 000 천 연 7.6% 연 0.25% 0.3% 81.6-89.3 30 회 반년부 ( 1 차계통) BFCE FFR3, 285, 516 천 연 7.85% 연 0.25% 0.3% 81. 1 0-89.3 30 회 반년부 (2 차계통) BFCE FFR1, 260, 000 천 연 7.6% 연 0.25% 0.3% 81.6-88.4 30 회 반년부 (농축우라늄) U$100, 000 천 연 LlB OR+0.3125% 외 | 연 0.375% 외 0.75% 86.2-90.2 8 회반년부

이 사업의 추진은 1981년 4월 4일 프랑스 뽕세外相 내한당시 한 • 불원자력평화이용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한 • 불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3) 事業擺要및 主要推進日程

1) 事業戰要

위 치 :慶北薦珍那北面富邱里

시 설 용 량 : 95만kWX2기

원 자 로 형 :加壓輕水盧型

건 설 기 간 : 1호기 81. 1-88.9

2호기 81. 1-89.9

총 공 사 비 : 약 2조1 , 200억원

건 설 단 가 : 1,282U$/kW

주기기공급선 : 핵증기공급설비 및 핵연료-프라마톰(프)

터빈 발전기-알스톰(프)

설계기술용역 : 해당사항 없음(단, 사업관리 자문용역 미국 EBASCO사)

차 관 선 : 1차계통 -BFCE 외 6개은행단 55 억프랑

2차계통 -BFCE 외 3개은행단 36 억프랑

US EXIM-780만달러

상업차관-3억달러

사업관리방식 : 한전 주도형

국 산 화 율 : 40.15%

국내참여업체 : 기전공사-한국중공업(주)

2) 主要推進日程

토건공사-동아건설산업 (주)

비파괴검사-한국검사개발(주)

현장설계 -한국전력기술(주)

1978. 7: 부지선정

1979. 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동자부)

1980. 11 : 1차계통설비 및 핵연료공급계약 체결(프라마톰 및 코제마사)

1981. 1: 부지정지 착수

1981. 3: 1차계통 작업착수 지시서 발급

1981. 4: 1차계통 차관계약 체결

1982. 2: 2차계통 공급계약체결(알스톰사)

1982. 3: 본관건물기초굴착 착수

울진원전 , . 2 호기 원자로격납건물공사

1982. 7:2 차계통 차관계약 체결

1982. 8: 공사계 획 인가(동자부)

1983. 1 : 건설허가 취득(과기처)

1983. 1 : 1 호기 구조물 콘크리트타설공사 착수

1984. 4: 기전공사 작업착수 지시서 발급

1984. 11: 기전공사 계약(한국중공업)

1985. 6:1호기 원자로 설치

1985. 6 : 1호기 증기발생기 설치

1986. 3:2호기 원자로 설치

1986. 3:2호기 증기발생기 설치

1986. 3:1호기터빈발전기설치

1987. 3.11-18: 1호기 상온수압 시 험

1987. 5.21-31 : 1 호기 원자로건물 건전성 및 종합누설검사

1987. 7.31-9.6 : 1호기 고온기능시험

1987. 12: 1호기 원자로 운영허가 취득

1987. 12: 1호기 핵 연료 장전

1988. 2 : 1호기 초임계 도달

1988. 4: 1 호기 계통병입

1988. 4.8-14: 2호기 상온수압시 험

1988. 6.16-26 : 2호기 원자로건물 건전성 및 종합누설검사

1988. 8.24-28: 1호기 성 능시 험

1988. 9.10 : 1호기 상업운전 개시

1988. 8.18-9. 18 : 2호기 고온기 능시 험

1988. 12: 2호기 운전허가 취득

1988. 12: 2호기 핵 연료 장전

1989. 2:2호기 초엄계 도달

1989. 4:2호기 계통병업

1989. 9.30: 2호기 준공(예정)

3) 事業管理體制

울진원자력 1 , 2호기 건설은 고리 3, 4호기, 영광 1 , 2호기와 같은 분할발주방식에 의한 사업주 주도형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단계를 한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고리나 영광 프로젝트에서는 한전이 미국의 전문기술용역업체인 벡텔사를 A/E로 고용하여 사업관리를 하였는 데 비해, 울진원자력 1 , 2호기에서는 분할발주에 의해 주기기공급자인 프라마톰(F ramatome)사 및 알스톰 (Alsthom)사가 각각 해당분야인 NI (N uclear Island) 측과 CI( Conventional Island) 측의 A/E역할을

울진원전 1 호기 원자로 설치공사

맡고 한전은 전체사업관리를 맡았다. A/E역할이 계약당사자간에 분할됨에 따라 한전이 전체설계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1차계통과 2차계통의 간섭, 책임범위의 모호로 인한 설계의 누락분발생 동에 신경을 써야 했다. 벡텔사같은 전문용역업체는 과거 경험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프랑스계약자들은 전체적인 사업관리의 경험이 부족하여 先行號機에 비해 충분한 사업관리자문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장건설관리에도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경험을 보유한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 및 관리기법 동을 통합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선포설, 계장공사 퉁 1 , 2차계통이 상호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시공관리의 난점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의 토건공사는 東亞建設慶業(妹)이 맡고 기전공사는 한국중공업, 기전공사 2차측은 동아건설산업에서 각각 담당시공하고 있다. 계약자들의 건설경험부족으로 착오없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필요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프랑스측에서 과다한 기술지원비를 요구하는

합珍原子겨 1 , 2麗흙事業體힘l

불 란 서 서 울 현 장 한 전 본 사 주 판 부 서 원 건 처 공사 2 부 건설사무소 발 전 소 L ________ L ________________ _ L ______________ -1---__ ____________ _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주) 한국검사개발(주) (현장설겨Il (기전공사) ( 비파괴검사) FRA 프라마몸 AlS : 알스톰 FEX 프라마톰 서울지사 PA : PROJECT ASSISTANCE AEX 알스톰 서울지사 TA TECHNICAl ASSISTANCE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일지역내에서 토건공사 및 기전공사의 계약자가 상이함으로써 공기지연의 책임한계, I種이 다른 작업간의 선후관계, 再施工에 따른 책임한계 퉁 계약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전에서는 合同工事管理班(IMT : lntegrated Management Team) 을 구성 운영하였다.

(4 ) 分野別推進事項

1) 設計

프랑스型 원자력발전소는 미국에서 도업한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원자로 보조건물을 2기가 공유하는 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발전소 본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다른 원자력발전소보다 적고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구조물의 규모가 적은 대신 복잡하고 시공방법이 까다롭다.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고리, 영광보다 두께는 앓으나 철근제로서 벽체의 단연 방향으로 철근과 철근 사이를 철근으로 다시 엮는 조립방법을 쓰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 이러한 설계는 설치물량이 적은 이점이 있으나, 복잡한 구조로 구조물건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능률이 저하되므로 각 작업간의 선후관계, 우선순위 퉁 효율적인 작업계획의 수립이 중요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설

계, 기기제작, 현장시공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기술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하다. 미국의 ASME, IEEE 동에 대용하는 프랑스 기술기준으로 RCC(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Nuclear Power Plants)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ASME나 IEEE보다 기준이 엄격하여 국산화기기제작은 물론 현장시공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례로 原子盧格納容器철판의 용접을 조사하기 위한 放射線透過寫員을 판독함에 있어 gas poroslty와 slag inclusion에 대하여 RCC-Code를 적용한 설계회사의 판독기준에 따라 불합격한 필름 131 장을 ASME의 해당기준으로 재판독한 결과 101 장 (77. 1 %)이 합격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설계개념은 자재비의 감소를 엄격한 품질관리로 보상하려는 것 외에도 필요한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시공면에서는 人力의 증가, 공기지연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원자로 격납건물 돔 철판 (dome liner plate) 설치의 경우 先行號機에서는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인양되는 데 비해, 울진 1 , 2호기는 좌우 2개로 양분되어 인양 설치되었다. polar crane의 경우는 돔면을 따라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돔의 접근이 쉽도록 설계되었다.

2) 購買

울진원자력 1 , 2호기는 프랑스와 분할발주방식으로 계약되어 기자재구매도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대별되는 선행호기와는 달리 계약자가 공급하는 1 차측 및 2차측

기자재와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기자재로 구분된다. 특히 울진원전의 분할발주방식의 특정으로는 구매에 따른 기술지원업무를 별개의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지 않고 주계약자가 해당분야에 대한 기자재의 납품과 구매에 따른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즉 1차측은 프라마톰사가 설계와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2차측에 대해서는 알스톰사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전이 수행하는 자체구매기자재는 주로 한전의 설계로 국산화한 기자재이다. 울진원자력 1 , 2호기의 기자재국산화율은 40.15% 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계획하였다. 국산화계획에 따른 일관성있는 구매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 , 2호기 기자재를 국내조달품목 (Case 1 ), 공급자 국내발주품목 (C잃ell) 및 해외수입품목 (CaseIU )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조달품목은 전문계열화품목 중 한국중공업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가 계약하고, 그 밖의 품목은 전문계열화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하였다. 그 밖에 비전문계열화품목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구매하였다.

국내발주 기자재의 구매는 주설비 공급계약자인 프라마톰사와 알스톰사가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업체와 공급계약자간의 계약은 지명경쟁입찰방식에 따랐다. 수업기자재에 대한 구매절차는 프라마톰사 또는 알스톰사가 구매업무를 수행

하고, 계약자의 공장검사 업회, 구매독려 퉁의 업무는 한전 파리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울진원자력 1 , 2호기 의 국산화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기술기준적용의 어려움에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업체가 ASTM, ASME 등과 같은 미국의 기준에는 익숙해져 있으나 프랑스의 AFNOR RCC-Code에는 익숙치 못할 뿐더 러 기준 자체 가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별도로 프랑스 관련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거나 전문가를 불러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3) 拖工

프랑스의 발전소 시공방식은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의 전 공정을 1개업체가 책임지는 독특한 건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그 동안 한전이 수행한 건설방식은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이 각기 다른 업체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측으로부터 많은 기술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초기에는 양국간의 공통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OI程管理

울진원자력 1 , 2호기의 공정표로는 OPMS( Overall Project Milestone Schedule), 시공계획의 근간이 되는 건설종합공정인 ICSOntennediate ConstructÎon Schedule), 6개월단위의 보다 구체적이며 상황을 감안한 SMWS(Six Month Work Schedule),

울진원전 1 호기 핵연료 징전

실무감독자용의 TWDS(Three Week Daily Schedule} 둥이 있다. 공정관리는 한전이 전적인 시공책임을 지고 공정을 유도하므로 先行號機에 비해 다소 다른 변을 갖고 있다.

@電源開發計劃工期

당초의 계획공기 81. 1-89. 3에서 81. 1-89. 9로 공기가 6개월 늘어났으나 첫째, 6개월 지연에 따른 계획변경영향 배제 둘째, 선행호기 또는 해외 원전건설에 서 나타난 공기지연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하여 현장공사를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공사방법은 울진원자력 1 , 2호기 건설에 주효하여 실제 지연요인이 공사초기에 107~ 월 이상 발생하였으나, 현장공사를 촉진한 결과 88년 1 월 현재 지연요인을 거의 만회하고 전원개발 계획공기내 준공이 확실시되고 있다.

@工程電算化

프라마톰과 알스톰이 제출한 공정표는 bar-chart 형식에 일부 logic을 가미한 방식으로 종래의 CPM( Critical Path Method} 방식이 아니었다. 건설초기에 CPM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관리반 소속 직원 다수가 울진현장에 근 1 년여 파견되어 CPM기법으로 구성된 건설공정표를 완성하였다. 이 건설공정표 작성에 참여한 기술진의 工程電算化를 위한 기술축적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다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공정전산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전산 및 공정요원의 전문화 둘째, 공정표 작성의 자립화 셋째, 설계, 제작의 국산화 넷째,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主要工程計힘 및 實績

상온수압시험 기초굴착 원자로설치 고온기능시힘 울 1 호기진 i 3/ 5 i 、최、 1초 / 2콘6 크리트타설 6/ 1 、、、 3 / 24 l \터、 빈설치 3 ‘ \l 、、i、 핵12연 ““료 ‘ 장전9L 준 、 ‘ 공 、、、 、、、、、、 、、、、 、 、 l ‘ 、 ~、 、‘、‘‘‘ ‘- 、“ 、 、-、 “、 ‘、 、 、 “‘~、 ‘ 、 “ 、 、 ‘ 2 호 기 3/ 5 7/5 3/ 2 1 12/1 8 12 3 9 구 분 ’8 2 ’8 3 ’84 ’8 5 ’8 6 ’87 ’8 8 ’8 9

@1 , 2호기의 工程管理

울진 1 , 2호기의 공정관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원개발계획상의 공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장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월례 공정회를 통해 그 달에 달성해야할 공사목표, 공사물량 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결과를 평가했다. 본사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에

보고하여 지침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施工準備및 方法

울진원자력 1 , 2호기는 거주제한지역을 포함한 약 112만평의 부지에 건설되었다. 대비공사로는 부지정지, 공사용 동력 및 공업용수 공급설비, 냉각수 공급설비, 호안 및 물양장축조, 사택건립 등 주로 공사초기 작업이었다. 발전소 공업용수는 大數湖에서, 냉각용 海水는 취수장에서 각각 공급되며, 부산에 하역된 건설자재는 육로로 포항을 거쳐 현장에 운반되었으나 중량물의 대부분은 현장 물양장에서 직접 하역되었다. 주요 대비공사는 다음과 같다.

Q) 5km의 이설도로 @2.2km 의 호안공사 @1 , 300톤급 船船接뭘을 위한 物揚場및 防波뚫 축조공사 @외인주택 1207}구분 아파트 7동 건설 @한전 직원아파트 10동 및 기숙사를 포함한 사택 단지 조성 @부지 정지 132만평 cv 1, 700평 외자창고 3동 건립 @하루 1 만3 , 000톤의 공급능력을 갖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설비 @154kV 공사용 동력공급설비, 통신설비 기타 사무실 및 부대건물 등이 시공되

었다. 특히 울진원자력 1 , 2호기에 사용된 주요공법은 다음과 같다.

格納容器철판 (CLP : Containment Liner Plate) 설치방법 개선

원자로 격납용기는 용기철판 외부에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압력용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격납용기철판의 조립, 설치방법을 선행호기의 경험을 살려 공기를 단축시켰다. CLP는 12단의 링과 돔 철판으로 구성되며, 령은 117R 의 철판으로 구성된다. 당초 설계자는 격납용기철판을 설치할 때 각 낱개로 된 철판을 하나씩 들어올려 현장에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모든 圖面과 표시서 등이 이런 개념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기술진은 이를 지상에서 철판을 링으로 조립, 용접을 끝낸 후 설치할 때에는 그 아래단 령과의 수평방식으로 용접만을 하는 공법을 채택하였다.

<) T urbine T able 콘크리트打設

터빈건물내에 터빈 및 발전기가 설치되는 터빈 테이블은 가로 63m , 세로

울진원자력발전소 전경

17m, 높이 4m 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철근조립 231톤, 매셜철물 1, 2301~ , 콘크리트 타셜량 2 , OOOm3에 이른다. 계약자는 당초 이 구조물의 타설을 한쪽에서 시작하여 72시간 연속으로 타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한전기술진은 양쪽에서 동시에 타설하여 중간에서 만나는 방법으로 바꾸어 cold joint 없이 3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o 品質管理

고리 3 , 4호기 및 영광 1 , 2호기 등 선행호기가 모두 미국에서 공급된 원자력발전설비로 품질관리 기준도 대개 미국식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울진 1,2호기는 프랑스에서 공급된 설비로 당연히 프랑스식 품질관리를 해야 하나, 모든 품질관리의 기준을 미국식으로 해 온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원자력 안전성문제와 각종 시험조건 동을 확정시키는 데 있어서 프랑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미국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5. 靈光原電3, 4號機

영광원자력 3 , 4호기(100만kWX211 , 加壓輕水魔型)는 1982년 8월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3호기는 1990년 9월에, 그리고 4호기는 1991 년 9월에 각각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그 뒤 電力需要의 둔화에 따른 據備率의 증가로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1985년 3월에 수립한 장기전원개발계획에서 시설용량을 90만kW로 하고, 준공기일을 1995년 3월과 1996년 3월로 각각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고, 1987년 4월 주계약이 체결 되었다.

영광원자력 3, 4호기는 원자력기술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외국계약자에게 분할발주하던 계약방식을 탈피, 한전의 총괄적인 사업관리하에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국내 주계약자가 공급할 수 없는 부문만 공급하는 하청계약자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준공시점인 1996년도에는 95% 이상의 技術自立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供給햇約

1985년 3월에 수립한 장기전원개발계획에서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한전은 85년 6월의 이사회에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85년 7월 국내 主찢約對象者에게 發注意、向書를 발송함과 동시에 국외 하도급자 선정을 위해 85년 10월 7개국 181~ 사의 외국업체에게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86년 3월 마감까지 응찰한 외국업체 4개국 13개사에 대하여 평가작업을 벌인 끝에

86년 9월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계약협상을 개시하였다. 이 협상과정에서는 핵심기술의 傳受와 가격, 그리고 계약서 작성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한전의 의지를 대폭 반영함으로써 매둡을 지었다. 그리하여 한전은 87년 4월 9일 국내의 3개 주계약자와 주기기공급과 종합설계 및 핵연료 성형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들 주계약자는 다시 외국업체 및 한국에너지연구소와 기술지원 및 부품공급을 받기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主찢約

韓國重I業(妹) :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의 제작공급

韓國電力技術(妹) : 플랜트의 종합설계 (A/E)

韓國核燦、料(妹) :핵연료의 성형가공

<)下都給횟約

한국에너지연구소 : 원자로계통과 핵연료성형가공 분야의 설계지원

컴버스견 엔지니어링社(CE) : 원자로설비의 제작 및 설계 지원. 핵연료성형가공제작, 설계지원

제네럴 일렉트릭社(GE) : T/G제작 및 설계지원

서젠트앤드런디社(S&L) : 종합설계지원

한편, 영광 3, 4호기의 토목 및 설비공사는 87년 6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한국중공업(주)의 異議提起로 물의를 빚어 7월 3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및 동자부장관 회의에서 이를 白紙化하였다. 그 뒤 87년 11 월 7일 지명입찰 결과 다시 현대건설에 닥찰되었다.

靈光原電3 , 4號機의 찢約體홈IJ

사 업 주 설 비 주계약자 국내하도급자 국외하도급자 기t슷 도 입-옳 重 (t*) 훌훌 에 (쩌) §훌 技 (tt) - - - -

영광원전 3.4 호기 추기기 공급계약

(2) 借款횟約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건설계획당시 공사비 중 외자소요액은 전체 공사벼의 약20% 에 해당하는 8억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先行號機에 비해 國塵化率의 증대에 따라 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고리 3, 4호기 47%•영광 3 , 4호기 20%). 소요외자의 차관추진은 정부의 外價節減施策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할하여 조달하되, 전체소요액의 85% 를 차관자금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이 에 따라 1 차로 1987년 6월 미 국의 Bankers Trust Company를 비 롯한 107~ 銀行團과 1 억달러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차관조건은 LIBOR-l. 25% 의 低利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되었다.

靈光原子力3 , 4號機借款內譯

차 관 선 이 자 율 administration fee Bank ers Trust Company LlB OR-1. 2 5% 3/8% management fee

(3 ) 事業職要및 推進日程

1) 事業搬要

위 치 :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부지내(현 1 , 2호기 인접)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 (PWR)

시설용량 : 200만kW (lOO만kWX2기)

사업 기 간 : 3호기 -87.4-95.3

4호기 -87.4-96.3

총공사비 : 내자 -2조7, 776억원(총공사비의 약 80%)

외자 -5 , 425 억원 (8억 195만4 , 000달러, 총공사비의 약 20%)

합계 -3조3, 230억원

사업관리:한국전력공사

계 약 자 : 플랜트종합설계-한국전력기술(주) (하도급계약자 : 미국 S&L사〉원자로설비공급-한국중공업(주)(하도급계약자 : 한국에너지(연) 및 미국 CE사〉

터빈 발전기공급-한국중공업(주)(하도급계약자 : 미국 S&L사〉

핵연료공급-한국핵연료(주)(하도급계약자 : 한국에너지(연) 및 미국CE사〉

2) 推進日程

1982. 8: 장기 전원개 발계 획 (3호기 -90.9, 4호기 -91. 9 준공) 확정

1983. 12: 장기전원개발계획 수정 (3호기 -93.3, 4호기 -94.3 준공)

1985. 3: 장기전원개발계획 수정 (3호기 -95.3, 4호기 -96.3 준공)

1985.6 : 건설기본계획 확정

1985. 7: 국내 주계 약자에게 발주의 향서 발급

1985. 10: 외국 하도급계약자에게 업찰안내서 발급 (7개국 187~ 사)

1986. 3: 응찰서접수 (4개국 13개사) 및 입찰평가착수

1986. 9: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계약협상개시

1987. 4: 계약협상 종결 및 계약체결

1987. 6: 설비공사 현대건설에 수의계약

1987. 7: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의계약 백지화

1987. 11: 제한경쟁입찰로 현대건설에 낙찰

3) 事業體制

영광원자력 3 , 4호기는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先行號機와는 달리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下都給찢約者로 핵심기술 및 국내업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기기공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 동 사업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며, 플랜트종합설계는 S& L 지원하에 한국전력기술(주)이 맡고, 주기기공급은 한국에너지연구소와 CE 및 GE 지원하에 한국중공업(주)이 맡았다. 또 핵연료공급은 한국에너지, CE 지원하에 한국핵연료(주)가 맡기로 하였다. 그 밖에 보조기기구매 및 시운전은 한전이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설비공사도 한전의 감독하에 현대건설(주)이 맡고 었다. 사업체제표는 다음과 같다.

(4) 事業의 特性

<>國內業體主導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건설한 고리원자력 1 , 2호기 및 월성원자력 1호기는 건설경험 부족과 국내산업기반 脫弱동으로 외국계약자에 일임하여 일괄발주하는

짧光原電 3 , 4뚫홉 훌業빼휩l表

사업관리 랜E 원자 빈터 .보E 핵! 설 l 시 종합설계 설로 ~발 71 여i 비ð | |운 기 기 료 사| |전

tumkey 방식으로 건설하였다. 70년대 후반에 착수한 고리원자력 3 , 4호기부터는 先進技術을 빨리 습득하고, 경제적인 에너지源 확보를 위해 한전이 사업을 주도하고 외국계약자에게 분할발주하는 non-tumkey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原電의 이러한 건설단계를 원자력 제 1 기 및 제 2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간중 시공은 거의 100% 국산화를 이룩하였으나, 중요핵심기술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설계 및 機資材國塵化率은 각각 46% 와 40% 정도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원자력기술자립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방식으로는 한계가 었

原電建設뿔§톨過程

고리 1.2 , 월성 1 호기

외국업체에일괄발주

고리 3.4 , 영광1.2 , 울진 1.2호기

외국업체에분활발주

국내업체참여

영광 3.4호기

국내업체주도

외국업체참여

이후후속기

국내업체주도

어 영광원자력 3 , 4호기에서는 국내업체들을 각 전문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업체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핵심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하청업체가 기술 및 부품공급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내업체 주도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광 3,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제 3기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광 3, 4호기에서는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는 50% , 종합플랜트 설계는 75% 까지, 그리고 기자재는 평균 74% 를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같은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영광 3, 4호기가 준공되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95% 이상의 기술자립을 이룩할 계획이다.

<)國內優位의 횟約

국내업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외국계약자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체결하였다. 우선 계약서 작성 용어의 경우, 종래에는 영문으로만 작성하던 것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작성하면서 국문계약서를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給爭時에는 大韓商社件載委員會의 商社規則과 한국법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효과적인 기술축적을 위해 국내공업규격 적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설계용역도 국내에서 수행토록 하여 기술습득 및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었게 하였다.

<)外資負擔減少

일반적으로 원전건설에는 막대한 외자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광 3 , 4호기에서는 국산화율을 높이고 國內主導로 건설함으로써 총공사비중외자부담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技術自立이 이룩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外價를 사용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 ) 工事計劃

영광원자력 3, 4호기부터는 종래의 기초굴착공사 착공을 기준하여 78개월에 건설하던 標準I期를 707ß 윌로 단축하여 건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착공전에 설계 및 기자재제작, 구매업무가 40-50% 정도는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후 관련 각 계약사에 87년 5월 1 일을 기하여 착수하도록 지시 (ATP) 를 하였으며, 한전에서도 계약추진체제에서 사업추진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공사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1988. 9 : 잔여부지정지공사 착공

1989. 6 :기초굴착공사 착공

1989. 12: 3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1990. 6:4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1992. 1 : 3호기 원자로설치

1992. 10: 4호기 원자로설치

1993. 12: 3호기 원자로 수압시 험

1994. 4: 3호기 고온기능시험

1994. 8:3호기 핵연료장전

1994. 12: 4호기 원자로 수압시 험

1995. 3:3호기 준공

1995. 4: 4호기 고온기능시험

1995. 8:4호기 핵연료장전

1996. 3:4호기 준공

第2 節原電의 運營및 品質保證

1.原電의運營

古里원자력 1호기 가 1978년 4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 함에 따라 原子力에너지 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후 탈유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1987년 6월 23 일 靈光원자력 1 , 2호기가 준공됨으로써 가동중 인 원자력발전설비는 보두 7기에 571 만6, OOOkW를 확보하여 1987년말 현재 총설비용량 1 , 902만 l , OOOkW의 30. 1% 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자력에 의한 총 누계발전량이 1987년말 현재 1 , 000억 kWh를 돌파하였고, 1987년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53.1% 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原主火從의 시대를 열었다.

原子力發電所現況

호기별 위 치 설비용량 (MW) 원자로형 공원자급자로 공T급/G자 A/E 준 공 일 l 고리 1 고리 587 가압경수로 WH GEC GA’ 1978.4. 29 고리 2 고리 650 가압경수로 WH GEC GAI 1983.7.25 월 성 월 성 678.7 가압중수로 AECL Parsons CANATOM 1983.4.22 고리 3 고리 950 가압경수로 WH GEC Bechtel 1985.9.30 고리 4 고리 950 가압경수로 WH GEC Bechtel 1986.4.29 영광 1 영광 950 가압경수로 WH WH Bechtel 1986.8.25 영 광 2 영광 950 가압경수로 WH WH Bechtel 1987.6. 10 울진 1 울진 950 가압경수로 Framatome Alsthom Framatome 1988.9. 10 울진 2 울진 950 가압경수로 Framatome Alsthom Framatome (19 89. 9. 30) 영 광 3 여<:> 고ci • 1, 00 0 가압경수로 CE GE S/L 건설준비중 영 광 4 영광 1, 00 0 가압경수로 CE GE S/L 건설준비중

(1) 運轉實績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978년 古里원자력 1호기 준공 당시 58만7, OOOkW에서 9년이 경과한 1987년에는 571만6 , OOOkW로 약 9. 7배로 증가하고, 발전량도 1978년에 23억 2, 437만6, OOOkWh에 서 393억 1 , 419만3, QOOkWh로 16.9배 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량 점유비가 같은 기간에 7.4%에서 53.1%로 증가하였으며, 1987년 상반기에는 55.5%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경제급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래의 운전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원전의 운영기술은 비교적 짧은

原電511] 發電量닌i 有率(%)

原電利用率寶績

주 당해년도 준공돈! 발전소 상업운전 이후 이용률 실적 포함 ·괄호안은 가동기수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85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1년간에 걸쳐 월성 1호기가 이용률 98.4% 로서 같은 기간에 자유세계에서 운전중이던 27771 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1 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1987년 1 년동안 고리 1호기 94.0%, 월성 1호기 92.9% 로 각각 이용률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리 2호기는 1987년 12월 9일부터 1988년 10월 30일 정기 보수를 위해 정지하기까지 327일간 국내 최장기 무정지 연속운전을 기록함으로써 동 號機가 1986년에 수립한 무정지 연속운전 일수 214일보다 113일을 더 연장 운전하였다. 또한 고리 3호기는 1987년 12월 10일 제 3주기 核썼料裝環 이후 1988년 10월 9일 정기보수를 위해 정지하기까지 304일간 핵연료 한 週期무정지 연속운전기록을 국내 원전운영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세계평균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1981년 이전에는 운전경험이 적어 세계수준에 못미치는 실적을 나타냈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세계평균치를 약 10% 정도 상회하는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不時故障停止回數는 古里原電1호기가 상업운전 초기에 11-16건의 고장정지가 발생하여 고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운전경험축적 및 기술인력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리원전 2호기부터는 상업운전 초기에도 4-6건의 낮은 고장정지 회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 회수 역시 연간 호기당 4-5회로서 매우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았으며, 특히 1987년도에는 3. 7회, 1988년도에는 1. 6회로서 미국의 1988년도 실적 인 2. 1회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월 성원자력 이용룰 세겨11 위 달성기념탑

(2 ) 定期몇關補修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定期點檢補修는 電氣事業法에 의한 定期保安檢훌와 原子力法에 의한 定期檢흉의 수검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소 자체로서는 설계 연소도가 전량 소모된 핵연료의 재배치와 新연료의 장전(重水盧型原電은 제외)을 수행함과 아울러 기기의 정밀분해 점검 보수나 檢校正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기점검보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완전보수와 공기단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운전중 수시로 핵연료를 교체할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 재장전 시기 및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반면에, 중수로형인 月城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전력계통의 사정 및 기기의 상태에 따라 정기보수 시기를 조정 시행하기가 매우 용이한 이점이 었다. 그런데 어느 형태의 원자력발전소이든 정상 운전중 기기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 문제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운전중 조

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전 준비와 계획적인 점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보수기간을 이용, 핵연료 교체는 물론 완벽한 수리를 수행한다. 한편, 정상 운전중에는 운전기술 향상을 위한 반복교육과 설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소내 각종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상태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분석 보완한 결과 좋은 운전 실적을 가져 올 수 있었다.

1) 號機엄 IJ 定期補修內容

@古里原電1號機

1979년의 핵연료 재장전시 많使用 핵연료의 결함이 원자로 baffle plate gap을 통한 냉각재의 제트 흐름 (jet flow) 에 의한 共振및 뼈動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핵연료 교체작업과 더불어 배플 연결부위의 틈새를 좁히기 위한 baffle peenmg 작업을 수행하여 핵연료 손상방지 작업을 병행하였다. 1982년에는 배플 제트흐름 부위의 핵연료봉을 스텐레스봉으로 교체된 핵연료를 일부 장전하는 동의 잠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은 1984년 정기 보수공사시에 원자로에 유입되는 유체방향을 바꾸는 up-flow modification 작업을 수행하여 제트 흐름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1985 년, 1986년에는 설비 노후화에 기인한 薰氣發生機細管의 누설 징후로 이의 밀봉작업을

시행하였다.

@古里原電2號機

상업운전 개시 약 8개월후인 1984년 3월, 저압터빈의 高振動현상이 발생하여 분해점검 결과 터빈 날개 4개가 손상되었음이 발견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작결함으로 밝혀져 1984년 정기점검보수시에 기기공급자의 하자로서 모두 교체하였다. 1986년도에는 증기발생기 細管의 뼈電流 探傷檢훌 결과에 의한 불량 세관을 밀봉작업하였다.

@月城原電1號機

月城원자력 1 호기는 건설완료 후 1983년 4월 발전기의 성능시험 결과 전기 출력이 계약보증출력에 미달하여 원인규명 결과 증기내의 隱分함유량이 설계치인 0.25% 를 초과한 12. 5% 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증기 발생기내의 습분 분리기 성능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도에는 2단계의 汽水分離器설치 및 건조기의 교체 동을 실시한 결과 습분 함유량이 0.17% 로 설계치를 만족시키게 되었다.

@古里原電3號機

고리원전 3호기의 터빈 분해 ι점검결과 저압터빈 ‘ C ’의 5단 動餐1 개가 이탈한 것을 발견하였다. 3호기의 터빈은 정기보수 착수 수개월전인 1985년 9월부터 운전중 8번 베아령의 진동이 증가하였으나 계속적인 증가는 없기 때문에 제작자의

권고로 정기점검 보수시까지 발전기를 가동하였다. 原因조사결과 제작자의 설계불량으로 밝혀져 다음과 같이 시정하였다.

o inner casing half joint steam cutting 부위 에 stainless cladding 시 공.

o inner casing half joint에 deflector 설치 .

05단과 6단 diaphragm 사이에 fairing plate 설치.

05단 diaphragm half joint에 key 설치 동 전체 저압터빈 A, B, C에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저압터빈 ‘C’ 5단 동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非破壞試驗을 시행한 결과 10개의 동익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어 237개 전체 동익을 교체하였다.

定期補修-*훌

호기 시 행 기 간 공기(일) 토-1득 기 사 항 고리 1 ’79 .10.27-’8 0 . 1. 12 77 핵연료결합발견 ’81 . 1.3 0-’8 1 . 5.10 100 원자로 baffle peening -핵연료 교환용수에 U-con oil 오염 터빈완전분해점검 ILRT 실시 ’82 . 4.17-’8 2 . 6.29 73 연료개조 ’83 . 4. 7-’83 . 6. 4 58 핵연료 sipping 시험 ’84 . 7. 8-’8 4 .10. 5 90 원자로 개조 (up-flow modification) ILRT 실시 ’85 . 8.14-’8 5 .11. 1 80 증기발생기 세판 plugging 작업 ’8 6.10.11-’8 6 .12.15 66 MSR 개조 증기발생기 세관 plugging 작업 고리 2 ’84 . 5.25-’8 4 . 7.18 55 터빈날개교체

’85 . 6.12-’8 5 . 8. 8 58 증기발생기 manway flange 보수

’86 . 8.22-’8 6 .10. 7 47 증기발생기 세판 plugging 작업 ’87 . 8.18-’8 7 .10.15 59 증기발생기 J-nozzle 교체 월 성 ’84 . 3.28-’8 4 . 5.2 7 61 증기발생기 개조 ILRT 실시 ’86 . 5. 3-’86 . 7. 3 61 1 차 냉각재 펌프 베아링 교체 ’87 . 3.15-’8 7 . 4. 5 22 연료장전기기보수 고리 3 ’86 . 7. 5-’86 . 9.21 79 핵연료재장전기재설계 터빈 점검보수 및 설비개선 ’87 .10. 2-’8 7.10.10 70 터빈 날개수리 고리 4 ’87 . 3. 1-’87 . 5.14 75 원자로 하부 internal 인앙 및 원자로 바닥 제염, 청소 터빈 점검보수 및 설비개선 영광 1 ’87 . 7. 8-’87 . 9.15 70 습분분리 재열기 plenum deflector 보수 터빈완전분해점검

설비 개선 후 전체 저압터빈 5단 동익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 비파괴검사를 超音波探傷試驗으로 실시하였다.

@古里原電4號機

古里原電3호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4호기에서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보수기간중 저압터빈 5단 동익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여 저압터빈 ‘A’ 3개, ‘C’ 2개의 손상을 확인하고, 저압터빈 ‘ A ’는 237개 전부를, 그리고 저압터빈 ‘ C ’는 손상부분만 교체하였다. 그리고 저압터빈 A. B. C에 대하여 3호기와 동일한 설비 개선을 시행하였다.

( 3 ) 放射線管理

1) 放射性廢棄物管理

우리나라 原子力發電所에서의 방사성 氣體및 被體廢棄物放出量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 법률상 규제치인 500미리렘/년의 100분의 1 인 5미리렘/년을 자체 연간 방출 관리목표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隊動原電基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고체 폐기물 역시 연도별 추이로 보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從事者放射線被爆

원자력발전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放射線被爆最少化(ALARA)擺念을 적용하였으며, 발전소운영도 이에 따르고 있다. 특히 運營段階에서는 방사선피폭 低減化를 위해 自動被爆線量測定裝備를 도입하였으며, 핵연료의 揚傷防止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절차서를 수립,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관리구역에의 출입통제

- 방사선 작업관리

- 발전소내외 방사선 準位測定

- 방사능물질의 이동 통제

아울러 作業從事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방사선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 방사선구역 常時出入者에 대해서는 매 l 년마다

- 방사선구역 처음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하기 ι 에

- 3개월간의 集積線量이 1. 25 렘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1981년이후의 방사선 피폭선량 실적을 보면 81 년도에 작업종사자 1 인당 623밀리렘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法上規制個500밀리에 비해 8분의 1 에 불과하였다. 그후 지속적인 관리개선에 따라서 방사선 피폭선량은 매년 감소되어 87년도에는 법 상 규제치의 22분의 1 에 불과하였다.

고리원전 3 . 4 호기 방사능 유출 검사

年度別放射性氣體, ‘앞體屬棄物放出훌

年度~IJ 放射性固體廢棄物放出톨

(4) 利用率向上計劃

原電設備利用率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1985년 10월에 91 년을 목표로 처음 수립되어 현재까지 수정 · 보완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12월에는 2002년을 목표로 한 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長期經營計劃에 반영함으로써 이용률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이용률 향상대책상에 설정된 이용률 향상목표를 보면, 加壓輕水盧型발전소는 91 년에 75% , 2002년에 78% 까지 향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加壓重水盧型발전소의 경우는 91 년이후 83% 를 유지해 가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방사선 페기물처리시설 준공

이러한 이용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선사항으로 定期補修期間의 短縮, 故障停止의 감소 및 核썼、料週期의 연장 동을 도모하고 있다. 정기보수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보수장비의 자동화 및 현대화, 고정정지의 감소를 위해 설비고장예방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長週期核然料의 조기도입 퉁 다방면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설비의 안전운영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고장정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다. 기기결함 등 기기고장에 의한 발전정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철저한 品質活動, 설비의 週期的點檢, r象防點檢및 據防補修의 강화, 그리고 人的失手에 의한 發電停止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및 보수요원의 자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원전 隊動基數의 증가에 따라 敎育訓練需要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강조됨에 따라 현 古里陽修院시설을 3배 규모로 확충하고, 최신 보수훈련장비를 갖춘 보수훈련센타를 건설하는 사업이 현재 9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이들 설비가 완성되면 종래의 講義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시 대응능력과 운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2대의 모의제어반에 추가로 1 대의 모의제어반을 도입, 90년 2월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輝敎育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운전요원의 처우개선 동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2. 品質保證

(1) 品質保證制度의 導入

品質保證활동이 원자력산업에 도입된 것은 美國原子力委員會(USAEC) 가 1970

년 6월 美聯혜規制法인 10CFR 50부록 B 品質保證基準을 제정 공포하여 미국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효시이다. 이기준은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간으로 캐나다, 國際原子力機構(IAEA)동에서 각기 실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고리원자력 1호기의 건설 초기단계에 있었으며 계약자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10CFR 50부록 B를 소개받아 1972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1973년에 미국에서 파견된 국제원자력기구 국내 상주 전문가가 한전에 품질보증제도를 수립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1974년 1월 5일 한전에 품질보증제도 도업을 위한 조직(초대 품질관리담당역 林漢快)을 신설하였다. 그후 1974년 10월 7일 미국 JANUS社와 品質管理支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리원자력 1호기의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1978년 9월 대통령령으로 원자로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제 10조 2항에 원자력사업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이 규정되고, 施行令에 품질보증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187ß 항목을 기술함으로써 품질보증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한전에서는 이 규정과 美聯혜規制法 lOCFR 50부록 B에 기술된 품질보증 기준을 기초로 하여 총 2장 24조로 구성 된 原子力品質保證規程을 1984년 4월 9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 품질관리활동을 제도화하였다.

(2 ) 主要品質保證業務

1) 品質保證計훌j書 樹立

고리원자력 1호기건설 당시는 미국 規制指針(Regulatory Guide 1. 29 )에 따라 지진퉁급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미국 일반산업계의 품질보증요건을 근간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였고, 고리 2호기는 안정성 품목에 대해 美聯춰3規制法lOCFR 50부록 B의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품질관리활동을 하였다. 고리 3 , 4호기부터는 사업자 주도방식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대상범위를 설계용역 수행업체인 미국 벡텔社의 권고에 따라 안전성(Q) 및 신뢰성 (R) , 안전성 영향(T) 설비품목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울진원전 1 , 2호기 건설시는 프랑스공업규격 및 주계약자의 품질퉁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안전성 (Q1 , Q2, Q3) 및 신뢰성 (C1 , C2, C3)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활동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후속기인 靈光原電3, 4호기부터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안전성 설비, 신뢰성 설비 및 안전성 영향설비 동급으로 분류케 하고 품질활동 수행기준을 제시하였다.

o 品質保證計劃作成狀況

古里1 , 2호기(1 982. 12. 15), 古里3 , 4호기(1 984. 9. 1), 薦珍1 , 2호기(1 987. 8. 28) , 月城1호기(1 982. 6.) , 靈光1 , 2호기(1 985. 10. 31)

운전품질보증 계획서는 그 기본은 lOCFR 50 부록 B 의 품질보증 요건과 한전 원자력 품질보증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月城1호기는 CSA N286. 5를 적용하였다.

2) 品質保證節次書作成

한전 품질관리실 업무가 종래 호기별 중심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업무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각 호기별로 작성 운영하던 절차서를 기능별로 작성 운영키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사 절차서를 共通便用節次書로 통합하기 위해 1984년 3월 9일 품질보증 절차서를 작성, 발행절차를 개정하고 이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감사 등 15개 절차를 1984년 중에 1차정비를 완료하여 관련부서에 배포 활용하였다.

3) 品質保證藍훌

品質保證藍흉는 지금까지 한전사내(본사, 건설 및 발전사업소) , 사외(기자재 공급업체, 건설계약자, 설계용역업체), 해외(주계약자, 주기기 공급자)에 대하여 品質감사를 실시하여 왔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사내 26회 232건, 국내업체 69회 755 건, 해 외 업 체 13회 177건을 각각 지 적 하여 총108회 감사에 1 , 164건을 시 정조치하였다. 또한 국내원자력 기자재 공급자에 대한 품질보증 감사를 수행하면서 품질제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原子力塵業종사자에 대한 품질개념을 고취하여 品質要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내외 연도별 자체품질보증감사 수행결과 및 정부규제기관 품질감사 수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國內外品質保證앓훌寶績

힐: ’83 ’84 ’85 휩섣 ’86 휩섣 ’87 비 고 회감수사 지건적 수 감회사수 지건적수 회감사 수 지건적수 지건적수 지건적수 국 내부 5 39 5 74 5 50 5 30 6 39 23262 훤 내 외부 13 156 18 184 16 220 11 124 11 71 7§§ 휠 해 외 3 42 3 55 3 30 2 29 2 21 17173 휠 겨| 21 237 26 313 24 300 18 183 19 131 1116084 혈

CD 海外찢約者 品質保證藍훌

고리원자력 3 , 4호기, 영광 1 , 2호기, 울진 1 , 2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용역회사(벡텔, 소피넬) , 主機器供給者(웨스팅하우스, 프라마톰, 알스톰, GE), 核썼料 공급자 및 주요기기 공급자에 대하여 1981 년부터 1987년까지 정기적으로 품질감사를 16회에 걸쳐 실시하고 198건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다.

@政府品質保證藍흉

原子力法제 16조 및 32조에 의거, 운전 및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 품질보증감사 결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28회에 걸쳐 376건을 지적받아 시정조치하였다.

4) 國內業體品質保證實훌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기자재 구매전에 品質保證實훌를 실시하고 있다.

@原電機資材供給者管理

고리원자력 3 , 4호기 외국전문용역업체인 벡텔사의 주도하에 원자력 관련 處室 직원들이 선진기술을 전수받았다. 영광 1 , 2호기 및 울진 1 , 2호기의 경우에는 외국전문기술진의 협조를 받아 품질관리실 주도로 공급자 평가를 수행하였다.

國內業體品質保證寶훌表

꾀 ~ 각f 품 목 수 승인업체수 실사횟수 획해득외업규체격수 !ll 고 고2.13, 4 호기 51 43 63 4 실(A사SM제E외 S l대am상p업) 체취 득: 해 회외사규 격 영광 1 , 2 호기 64 63 78 4 ‘? 울진 1 , 2 호기 109 39 9 2 ’ 계 224 145 150 10

@ 原電機器修理業體管理

品質關聯機器에 대한 品質管理對策(1 986. 5. 31) 및 原子力發電所機器修理適格業體管理計劃(1 986. 8. 14) 에 따라 절차를 수립하고, 4개의 지역별 5개반으로된 實훌班을 구성하여 1986년 10월 13일부터 11 월 7일까지 품질보증실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차로 27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5) 機資材工場檢훌

원자력발전소 건설용 국산화 기자재의 철저한 품질관리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확보하고 기자재의 품질을 보증토록 국내 전문검사업체와 해외 전문검사업체 공동으로 古里3, 4호기, 靈光1 , 2호기의 기자재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내 전문검사업체의 기술자립에 따라 울진 1 , 2호기부터는 국내 人力만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靈光3 , 4호기의 경우에는 국내 공급분 기자재에 대한 모든 검사업무를 플랜트설계 계약자이며 전문검사업체인 韓國電力技術(妹)가 담당토록 하였다.

6) 機資材製作및 設置公認檢훌

公認、檢흉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적용한 주계약자 供給國工業規格및 관계 規制法에 따라 안전성 관련 기기 제작 및 설치중 제 3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당해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검사이다. 고리원자력 3, 4호기 및 영광 1 , 2호기의 ASME -SECTION m 품목에 대한 공인검사는 미국 Moody사가 기자재 제작 및 설치중 공인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에는 기술전수를 위하여 韓國電力技術(樣)가 참여하였다. 울진원자력 1 , 2호기는

고리원전 1 호기 준공 기념탑

프랑스 법규정(원자력 압력용기에 관한 규제 : 1974. 2. 26) 에 따라 주요기기에 대해 제작 및 설치공인검사를 정부 승인하에 韓國에너지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7) 品質保證活動協議體運營

1984년 3월 발전소건설 및 운전중에 발생한 현안 문제점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품질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부서장 협의회를 구성, 半期別1 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1986년 6월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열린 품질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원자력 관련 산업체회의에 서 원자력 품질 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 1986년 8월 19일 한전 퉁 전력그룹사 7개 기관의 관련인사들로 「전력그룹협의회 實務委員會品質專門分會」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제 1차 品質專門分會를 1986년 9월 12 일 개최한 이후 분기마다 1 회씩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품질보증에 관련한 현안사항을 협의,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8) 樣動前및 樣動中檢훌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는 고리원자력 1호기부터 품질관리실에 서 수행하였으나 업무조정으로 1986년 3월부로 원자력발전처로 이관되었다.

@隊動前檢훌

1976년 8월 23일 -9월 18일까지 고리원자력 1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가 수행된 이래 총 8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건설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가동중 검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移動中檢훌

1979년 11 월 1 일 -11월 23일까지 고리원자력 1호기 가동중 검사가 수행된 이래 총6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17회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수행할 계획이다.

@檢흉業務의 技術自立

1976년 고리원자력 1호기 가동전 검사가 日本三쫓重工業에 의해 100% 수행되었다. 그러나 1호기의 제 1차 가동중 검사를 시발로 한전의 적극적인 계약자 기술요원의 훈련과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자체요원 技術自立計劃에 따라 현재는 검사업무의 기술자립이 95% 를 상회하고 있다. 즉 모든 검사는 자체 기술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단지 특수기술자문을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9) 原電2次f則品質管理體大

원자력발전소의 불시정지가 대부분 2차계통의 고장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品質管理彈化方案(1 986. 7. 21) 및 원

자력발전소 2차측 品質管理施行計劃(1986. 9. 2) 에 의거, 2차측 설비의 신뢰도 품목에 대 한 품질보증 활동을 1차측 수준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 를 1986년 11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 原子力國際協力

(1) 國際原子力情勢의 變化

1953년 12월 8일 제 8차 UN총회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原子力의 zp.和的利用을 제창한 데 이어, 1954년 12월 UN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 한 國際原子力機構(IAEA:l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 설 립 과 국제 회의 決議案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 회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 한 국제회 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1956년 2월 美國과 「原子力의 非軍事的利用에 관한 韓• 美간의 協力을 위한 協定」에 서명하였으며, 이어 1957년 8월에는 國際原子力機構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8년 제 2차 UN총회에서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통하여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核武器非樓散에 관한 條約이 의결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년 3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4월 23일 이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핵확산방지를 위한 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1974년 5월 印度는 캐나다에서 공급한 연구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과 미국이 공급한 중수를 이용하여 核武器실험에 성공하고, 일부 원자력 선진국들이 재처리 및 灌縮施設둥을 核非保有國에 공급하려는 행동을 취함에 따라, 美行政府는 핵확산 금지노력의 일환으로 1977년

저15차 태평양연요택원자력회의 (85. 5.19)

5월 상업용 재처리시설과 고속증식로 개발계획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발표하고, 國際核戰料週期評價會議(INFCE) 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 회의는 66개 회원국과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1977년 10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70여회에 걸친 회의를 하였으냐, 각국의 이해가 서로 얽혀 美國이 바라는 再處理및 高速增植’盧개발중지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2) 原子力의 國際協力協定

우리나라는 1957년 8월에 IAEA憲章에 서명 가입하고, 1959년 1 월 대통령령으로 原子力院(원자력청의 前身)을 신설, 방사선의 農學的이용 동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주로 IAEA와 본격적인 국제협력업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기구 가입에 앞서 1956년 2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간 원자력 협력협정인 원자력의 민간이용을 위한 한 •미원자력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그후 1959년 3월, 원자력의 산업응용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연구소를 발족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목적으로 한 TRIGA Mark lI 연구용원자로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면서 원자력의 국제협력과 국내원자력 연구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체제를 실질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또 이에 부응하여 원자력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종합 조정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1967년에 원자력청을 科學

技術處산하로 흡수 개편하였다.

국제협력 준비기간(1968-1977) 에는 원자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특정 이 었으나, 1972년 TRIGA MarkID 맑究盧의 가동, 1974년 한 • 불협 정체결, 1975년의 한 . IAEA' 불 3자간 협정 동 수많은 국제 및 국가간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원자력산업의 성장과 발맞추어 協力多元化時代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 협력 대상분야도 초기의 방사선의 웅용분야에서 탈피, 원자력발전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화 및 細分化된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베이스 이외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전력기술(주) 등도 대외 원자력협력을 적극적으로 분담, 추진하였으며 고리 1호기의 商業移動과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대외 원자력협력 쌓、口를 상설하여 운영키로 한 1977년 한 • 미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설치를 기점으로 국제협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리하여 대외협력 분야가 原電운영을 위한 안전성, 核週期, 폐기물 둥에 있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둥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스댐을 구축하였다. 또 과학기술처내에 원자력협력 전담과를 신설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의 획기적인 증대, IAEA와의 협력사업의 확대, 核武器非擺散條約에 따른 각종 국제원자력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량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민간수준에서의 국제협력활

原子力關係主要짧力協定

협 정 발효일 ~ 적 내 도- ξ 1.국제원자력 57.8.8 원자력의 평화, 보건 및 번영에의 공헌을 촉진하 1.IAEA 의 직능 기구협약 73.6.1 고, IAEA 에 의해 제공된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2. 가입국의 지위 개정발효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 3. 총회, 이사회 및 직원에 관 한규정 4. 정보교환, 물질의 공급 안 전조치등을규정 2. 핵비확산 75.4.23 핵무기의 비확산을 통하여 핵전쟁을 피하고, 군 1. 핵무기 및 핵폭파 장치의 조약 축및제한을통하여동서간의긴장완화와평화 앙도및인수 유지에 기여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촉진 2.IAEA 의 안전조치 적용 3. 핵에너지의 평화이용 4. 핵군비축소협상 5. 비핵지대의설정 3. 한 'IAEA 75.11.14 국내반입된 핵물질 및 핵시설이 핵무기 또는 핵 1.안전조치 적용원칙과형태 안전조치 폭발장치에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검정 및방법 협정 2. 물질통제를 위한 체제 확립 3. 우리나라설비의 핵물질 정 보제공의무 4. 시설물사찰 4. 한·미 56.2.3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간의 협력 1.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의 원자력협력 73.3.18 설계, 건설 및 운전과 원자 대체협정 력의 평화적 이용실천을 위한연구, 개발

5. 한·불 81 . 4. 4 연구, 개발 및 산업응용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 1.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원자력협력 적 이용을위한협력 2. 기술자의상호교환 3. 공동연구 및 산업간의 접촉 4. 핵물질, RI 등의 제공 6. 한·캐 76.1 .2 6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및 핵무기 또는 핵폭 1. 핵물질, 시설 등의 저 13 국 원자력협력 알장치의 개발, 제조 획득 금지 앙도급지 2.IAEA 의 안전조치 7. 한·스페인 76.12.10 원자력분야 기술개발과 과학연구 증진 및 원자력 1.협력 범위 및 분야 협력 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응용, 개발협력 2. 시행 방법 3. 평화적 이용보증 8. 한·호 79.5.2 핵물질이전, 연구개발 , 자료의 교환, 기술훈련 1.협력의 범위 원자력협력 및 과학자의 상호방문과 상호 관심있는 사업을 2.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포함한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 협력 핵폭발장치의 제조나 개발 전용글지 3.IAEA 안전조치 적용 9. 한 • 벨기에 81 .3.3 훈련, 연구 및 시찰방문 참여와 평화적 목적을 위 1.협력 범위 및 방법 협력 한 핵에너지 분야에서 과학논문 제출 및 전문가 2. 기업간의 핵협력촉진 상호교환협력 3.IAEA 안전조치 적용 10. 한·독 86.4.11 핵시설의 안전 및 방사선 방호, 과학기술킥 연구 1.협력분야 및 방법 원자력협력 개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협력 2. 협정이행 방안 3. 핵물질, 장비 및 정보의 제 3 국이전

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원자력협력의 根幹이 되고 있는 각종 국제 및 국가간 협정은 별표와 같다.

(3) 原電導入國과의 協力

1) 美國과의 協力

1956년 2월 한 · 미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어 1959년에는 TRIGA Mark n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1970년 원자력발전소를 도입,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한 • 미간의 협력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원자력 1 , 2 , 3, 4호기, 靈光원자력 1 , 2호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 건설하였으며 영광 3,4호기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우리나라 원자력협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따라서 두 나라간에 원자력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 양국간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77년 이후 매년 준비위원회를 포함, 현재 제 11 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의 주요협력사항은 원자력 안전성 확보, 사용 후 核썼、料 관리, 원자로 除梁및 해체, 폐기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안전규제 요원의 훈련, 기술정보의 교환, 전문가 초청 활용 및 기술요원 훈련 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에서는 본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성되며, 본회의는 연 1 회 정기적으로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하되 이에 앞서 실무자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의 협력전담기관(쩔、口)은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미국의 국무성으로 지정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양측 수석대표로는 次官補급이 임명되고 양측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10명 이내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1976년 워싱턴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준비회의를 가진 이래 1977년부터 매년 두 나라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 1987년말 현재 11 차 회의를 가졌다. 1 차에서 5차 회의까지 주요 합의사항은 총 61 개 과제로서 이 중 두 나라의 연구기관간 자매결연 체결이 6건, 그리고 미국 전문가의 활용 및 한국 전문가의 도미훈련,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개정, 기자재 제공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 토의되었다. 5차회의까지는 주로 한 • 미간 원자력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의 조성에 치중되어 왔다. 그리고 양국간에 공동연구를 포함,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실질적인 기술협력은 6차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상설위원회의 운영 초기단계에서는 우리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응용기술 移轉에 관한 협력이 거의 없었고, 주로 기관간 자매결연, 연수사업, 정보교환의 체제 구축이 주요한 협력대상이었다. 한국에 도입된 原電의 대부분이 美國塵임을 감안하고 공동상설위원회의 운영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간의 협력실적은 특히 고급기술의 이전측면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하였다. 물론 미국의 고급기술 保有主體

가 주로 민간기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간 협력창구를 통한 기술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9차회의 (85. 5) 에 이르러서 우리의 원자력시설의 증대와 연구능력의 확충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위주로 한 협력대상이 세분화, 다양화되었고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한 많은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두 나라의 원자력쌍무협정에 따르면 畢直的, 不平等條項인 미국산 핵물질의 형태변형의 경우, 매우 번잡한 미국의 공동결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연구 개발능력이 확대 발전되는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미국과 유효적절한 교섭을 거쳐 원자력쌍무협정의 개정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2) 프랑스와의 협력

한국에너지연구소내의 우라늄 精鍵• 전환시설, 成型가공시설, 照射후 시험시설 동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75년부터 한 · 불간에 원자력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 후 울진원자력 1 , 2호기의 도입 건설추진과 더불어 한 •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프랑스와의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와의 협력도 미국, 캐나다 등과 이루어진 협력분야 및 형태와 비슷하나, 프랑스가 제공한 원자력시설과 관련시켜 협력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었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원자로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高速增植盧에 대한 기술협력이 주요 특정이라고 하겠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의 협력은 1981 년 4월 한 • 불원자력쌍무협정에 따라 설치된 한 • 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로부터 출발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대표단 구성 동은 한 · 미공동상설위원회의 경우와 유사하다. 두 나라의 협력담당기관은 한국의 과기처와 프랑스원자력청 (CEA) 으로 지정되어 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우리나라 원자력요원 연수프로그램이 가장 눈에 띄는 주요실적이며, 훈련대상분야도 다양하다. 공동연구사업으로는 고속증식로의 도입타당성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응용연구가 아닌 시률레이션으로 실질응용연구는 추진되지 않았으나, 고속증식로 관련연구가 앞으로 주요 협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 불 공동조정위원회는 두 나라간의 정치적 이유로 매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나 核週期關聯프랑스차관으로 이루어진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협력 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었다.

3) 캐나다와의 협력

月城의 원자력 1호기 도입을 계기로 1976년 1월 한 • 캐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간에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미국과 같이 1983년부터 한 • 캐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주로 CANDU盧의 특성과 관련한 원전의 안전성, 핵연료가공, 원자력계통 화학기

술, 트리티웅 제거기술 동의 분야가 주종을 이루며, 이 밖에 多目的짧究l盧 설계풍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 • 캐 양국간 쌍무협정은 인도의 核實驗성공에 기인한 캐나다 국민의 강력한 反核運動으로 인해 협정 내용 중 한·미 및 한·불 협정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핵물질 장비의 移轉禁止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 • 불 동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 • 캐 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캐나다 원자력규제청 (Atomic Energy Contro\Board:AECB) 간의 연례보고 약정을 체결, 모든 캐나다塵 핵물질 및 장비의 수업, 수출에 대해 매년 1 회 상호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한 • 캐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캐나다 외무성을 협력창구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 기능, 대표단의 구성 동은 한 • 미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위원회는 1983년 1차회의 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현재 5차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우선 한국에너지연구소와 캐나다原子力公社간에 체결된 연구협력 보조약정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사업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우리측이 필요로 하는 맑修課程의 국내개최 및 안전전문가의 활용 등 그 협력범위, 내용면에서도 실속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이미 합의된 16명의 安全規制要員의 연수실적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화된 사업중심의 파견으로 보강될 전망이다.

(4) 其他國과의 協力

1) 西獨과의 協力

서독과의 협력은 1970년대에 IAEA를 통해 제주대학에 약 20만달러 상당의 방사능이용연구소의 설치지원을 시작으로 원자력협력이 전개되었다. 그 동안 약 5톤의 重水수출을 비롯, 1981 년과 84년에 한 · 독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동협력이 추진되어 왔다. 1985년에 이르러 輕水型핵연료의 국산화계획에 따라 서독과의 기술도입 및 차관도입계약을 계기로 양국간 원자력쌍무협정이 1986년 4월 11 일 체결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바탕이 구축되었다.

아울러 두 나라의 원자력연구소와 기관간의 약정을 계기로 안전성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 독쌍무협정은 두 나라가 원자력관련기술개발을 위해 협력교섭을 대동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었다. 앞으로 핵연료제조 및 폐기물 관련 퉁 핵주기 기술과 안전성분야에서 다각적인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부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력협의기구는 없으나, 협력사항은 정부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사업이 확정되면 한 · 독간 원자력협력공동상설위원회도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日本과의 協力

IAEA( 특히 RCA) 를 통해 연수과정의 참여 퉁 非政府間협력을 추진하여 온

한· 일간 원자력협력은, 우리측에서 원자력협력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동 몇차례의 노력으로 양국간에 원자력협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 8월 제 6차 한 • 일 과학기술장관 회의시 원자력분야 9개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원자력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한 · 일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시도한 바 있으나 원자력시설이나 장비, 핵물질 등의 交易가능성이 희박하여 우선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일본의 과학기술청간의 外交覺書交換및 KAERI - ]AERI간의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약정체결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1986년에 처음으로 한 • 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로 설치된 한 • 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본通훌省과의 4개 과제를 포함한 원자력분야 추가 9개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일본은 1985년에 채택한 원자력에 관한 開途國과의 협력증진 방안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RCA會員國에게 과학자 교환 및 연수계획 위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과 원자력발전의 우수한 寶證經驗을 습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체르노벌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관한 인접국가간 원자력협력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두 나라간의 협력분야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3) 훌洲와의 協力

호주와는 1979년에 한 • 호원자력쌍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에 뚜렷한 협력실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호주로부터 우라늄鍵의 도업에 관한 두 나라 민간계약 체결에 따라 1983년에 원자력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가간 行政協定을 맺게 되었다. 이리하여 호주산 核物質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교환토록 되어, 1986년 6월 현재 호주로부터 도입한 우라늄광은 약 8. 7톤에 이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RCA사업의 供與國인 호주와 상호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RCA회원국과 원자력협력을 공동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게 되었다.

4) 스웨덴과의 협력

스웨멘의 ASEA-ATOM社는 우리나라와의 原電협력을 도모코자 1980년대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다. 다만 최근 (85년 -86년)에 우리나라의 많은 원자력인사들이 스웨덴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증진방안이 협의되었으며, 이 결과 안전관리 및 폐기물분야에서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스워l 멘전력공사 및 스웨멘원자력종합연구소와 2개의 공동연구사업(안전관리시스템, 폐기물 중간저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홍초tE員을 스웨덴에 파견하고 있다.

(5) 韓電의 國際協力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1968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된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 부총리)에서 한국전력을 원자력발전소건설 및 운전을 담당할 實需要者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원자력발전소 871 를 운전하고 3기를 건설중에 었다.

한전은 국내 유일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로서 발전소 운전에 필수적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規制對象인 핵물질을 사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술 및 설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 활용함에 따라 정부간의 국제협약 및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효과적인 설비의 이용을 위해 외국전력회사 및 단체들과 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1) 아르헨티나原子.力委員會와 科學技術協力

月城1호기를 건설중에 었던 한전은 重水盧型원자력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입수 및 기술교환 체제수립을 위해 1980년 2월 11 일 우리나라보다 일찍 중수로를 도입, 운영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협력의 범위는 원자력발전 및 관련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상호인력의 교환방문, 특별분야 공동연구, 그리고 세미나 및 훈련과정의 참여 등으로 되어 있다.

2) 훌훌電力公司와 技術및 資源協力

한전과 유사한 규모의 설비능력을 갖고 있는 대만전력과 전력사업분야 기술정보 교환과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양사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1980년 11 월 기술 및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협력범위는 新技術, 에너지자원 확보, 원자력발전소의 기획, 건설, 운전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항 등이다. 현재 양사의 기술진들이 정기적으로 기술교환을 위한 협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3) 캐나다 온타리오 • 하이드로社와 技f함協力

월성 1호기와 동일한 盧型인 중수로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발전사업 및 관련분야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1981 년 3월 9일 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력의 범위는 기술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기술인력의 방문, 발전소 건설, 운전, 보수관련 전문가 파견 및 중수로 模擬制細盤사용을 포함한 훈련참여 동으로 되어 있다.

4) 벨기에 電力3社와 技術값力

한국정부와 벨기에정부 사이에 1981 년 3월 3 일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기반을 두고 원자력에너지의 전력생산분야 이용에 두 나라 전력회사간의 협력협정이 82년 11 월 19 일 이루어짐으로써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주요 협력범위는 에너지정책, 원자력을 포함한 발

전소건설, 운영, 보수 및 방사선관리 그리고 문서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퉁으로 되어 았다.

5) 프랑스電力公社와 掛짜t~力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전과 유사한 국영전력기관으로서 프랑스 전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었으며, 87년말 현재 4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제2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회사이다. 프랑스와의 기술협력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 및 배전, 송전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환을 증진시킬 목적으로1984년 7월 31 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력범위는 에너지정책, 발전설비의 계획, 건설, 운전 및 보수, 전력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정보자료의 상호교환퉁이다.

第4章 電力技術의 自立對策

第1節 冊究開發推進基盤의 造成

전력기술의 성장역사는 전력설비의 성장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여 왔다. 전력

설비의 역사를 보면, 70년대 석유파동을 겪기까지는 전력기술의 개발보다는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1 , 2차 석유파동 후에는 化E燦、料(주로 석유)에 의존하여 오던 전력설비에 대한 커다란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크게 대두된 것이 유연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었다. 특히 그 동안 원자력발전의 눈부신 성장은 괄목할만 하였다. 그러나 이 원자력발전은 외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전력설비의 확충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는 失端技術개발에 따라 기존의 안이한 전력 운용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전력설비를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技術從屬的인 입장에서 탈피, 선진기술을 소화, 흡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기술의 응용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技術集約的인 모든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전력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1983년 6월 기술연구부문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84년 11월 「연구개발사업비 관리규정」을 제정, 전기판매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기금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1. :t휩짜돼究院의 組織橫大

기술연구원은 전기 3사 시대에 각 회사별로 소규모적인 시험설비를 갖추고, 엽

무를 수행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南蘇電氣(주)는 전력용 계량기의 조사, 수리시험과 변압기 및 油入開閒器의 제작과 수리를 담당하고, 京城電氣(주)는 전기시험소를 설치하여 計器類의 조정, 수리시험, 전기기기의 재료시험 및 변압기의 제작수리 동 전기관계 시험업무를 수행하였다. 朝蘇電業(주)은 전력시험소를 설치하고 전기공작물과 계전기의 시험 및 전력계통의 조사연구와 水質際料, 油類동 화학적 시험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기 3사의 시험설비들은 1961 년 7월 1 일 3사통합을 계기로 한국전력(주) 전기시험소로 통합되어 새로운 발족을 보게 되었으며, 이 시험소가 오늘의 기술연구원으로 계승되었다. 그 후 명칭과 업무내용이 여러 차례 개편되어 오던 중 1963년 1월 연구분야의 강화를 위해 연구실을 분리하여 제 1 연구실(전기분야), 제 2연구실(화학, 금속분야)로 개편하고, 1972년 3월 4일 사업소 명칭을 기술개발연구소로 개칭, 순수한 연구와 계통시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그 후 발전시설 용량의 증대와 송 • 배전설비의 확대 둥 용량의 대형화로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고도의 기술적 문제가 대두되어 1976년 3월 2 일, 기술연구소로 개칭하였다. 또한 기구도 제 2연구실을 제 2 연구실(기계, 금속분야)과 제 3연구실(화학분야)로, 그리고 제 1 연구실은 제 1 연구실(전력분야)과 系統試驗課로 각각 분리, 확대 개편하였다.

기술연구원 현판식

1978년 7월에는 1973년 이후 거듭되어 온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범 국민적인 에너지소비절약 문제와 관련하여 전력사용 합리화 휠當投을 신설, 節電型전기기기의 개발을 유도,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전력부문의 급격한 기술성장에 따라 선진기술의 응용능력 배양은 물론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강력한 技術立國政策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1983년 6월 25 일 전력경제, 원자력, 전자응용분야를 보강하고, 분산된 연구개발기능을 통합 집중하여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연구개발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기술연구소를 기술연구본부로 직제를 확대, 개편하였다.

1984년 5월 29일 기술연구본부를 기술연구원으로 개칭하고, 발전소 성능시험과 열관리진단을 위한 {生能談斷班을 신설하였다. 1986년 2월 11 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업무 추진을 위한 맑究管理部와 배전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전연구실을 계통연구실에서 분리 신설하였다. 같은 해 9월 1 일에는 급격한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自動制細분야의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전자응용연구실의 일부 업무를 독립시켜 자동제어연구실이 신설되었다. 87년 2월 16일에는 전력경제 연구실에 전력수요의 多邊化에 따른 經營方向설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정책연구부의 신설, 6월 1 일에는 계통연구실에 현대과학의 총아로 그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超電導분야의 재료개발 및 응용을 위한 초전도연구부를 신설

하였다. 또 같은 해 9월 1 일에는 자동제어연구실에 원자력제어에 따른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원자력제어연구부와 화학환경연구실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生態系의 주기적인 조사를 위하여 환경조사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1 월 1 일에는 지역난방용 실증로 연구개발을 위하여 신형 안전로부를 원자력연구실에 신설함으로써 전력기술 전반에 걸쳐 규모와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편, 1984년 10월에는 전력기술 개발의 유기적인 협력과 각 사업소와의 정보교류 및 기술지원의 地理的잇점을 고려하여 忠南大田市에 있는 大德、맑究團地로 입주가 결정되어 1차적으로 86년 3월 한전 충남지사 구사옥으로 이전하고 그후 대전의 교보빌딩을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환경여건상 연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91년경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전력기술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고도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최신의 연구시설을 완비한 국내 유일의 종합전력기술연구원으로서 인력과 조직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2. 基金造成과 專門職의 管理改善

한전은 1984년 11 월 2일 연구개발사업비 관리규정을 제정, 전기판매 수익의 0.3% 를 연구개발기금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86년 1월부터는 전기판매 수익의 1% 를 연구개발 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동안 기술연구원의 예산집행 실적은 연구과제의 수행과 함수적인 관계를 강고 있는데, 매 연도별 연구과제예산집행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f쫓 算執行實績 (단위:천원)

꿇렛몸 연구직접비 연구간접비 자본예산 겨| 84 년 2,0 6 4, 76 0 1,7 3 6, 93 6 176, 00 0 3,9 7 7, 69 6 85 년 2,8 2 2, 36 5 1,5 4 6, 64 0 1,0 9 9, 02 3 5,4 6 8, 02 8 86 년 4,0 0 4, 27 3 4,1 8 6, 55 8 2,4 7 4, 52 5 10, 66 5, 35 6 87 년 3,9 1 3, 53 8 4,6 7 2, 65 2 10, 68 9, 40 0 19, 27 5, 59 0 겨| 12, 80 4, 93 6 12, 14 2, 78 6 14, 43 8, 94 8 39, 38 6, 67 0

(1) 冊究課題實績

그 동안 한전기술연구원은 많은 연구과제를 선정 수행하였는데, 연도별 연구과제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84年度1iÆ究課題

84년도에는 19건의 과제가 연구 완료되었으나, 이 중에는 83년도의 계속과제로 추진된 8건과 자체 연구과제 9건, 신규 위탁과제 2건으로서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月城원자력 1호기 j魔心管理해석 및 過度出力채널의 熱水力분석 동 원자

年度別~Jf究課題現況

앓풍 과제 84 년 과제 과제 85 년 과제 과제 86 년 과제 과제 87 년 과제 완료겨|과 제 수행 완료 수행 완료 수행 완료 수행 완료 전력경제 11 5 14 6 10 7 12 4 22 발 전 12 2 15 4 16 5 15 6 17 원 자 력 19 9 21 6 18 7 18 9 31 송 배 전 21 2 27 29 8 31 8 19 에 너 지 10 14 3 14 3 16 3 10 환 7‘그 j 3 5 5 2 6 4 통 신 5 5 2 5 6 2 토 건 5 겨| 81 19 101 23 98 32 109 32 106

력운영 및 건설에 관한 현안과제 9건

@화력발전소 운전효율 향상과제 2건

@송배전설비 신뢰도 향상 관련과제 2건

@전력수요 예측 등 합리적 투자계획 관련과제 5건

@국산 低質무연탄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대체에너지 관련과제 1 건

085 年度 짧究課題

85년도에는 84년도의 계속과제 62건을 포함하여 총 101 건을 수행함으로써 84년 대비 24.7% 가 증가되었다. 이를 연구수행 방법으로 구분하여 보면, 자체연구 32건, 공동연구 46건, 위탁연구 23건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85년도에는 23건의 과제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84년도 19건에 비해 21% 증가된 수치이다.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CD 負南管理技法연구 등 전력경제분야에 관한 연구 6건

@화력발전소 休止保全대책 퉁 발전설비 운용에 관한 연구 4건

@최적 核際料集合體평가 퉁 원자력발전설비 운용에 관한 연구 6건

@220/110V 겸용기기 관련기술연구 1 건

@LNG 冷熱發電기술 등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연구 3건

@保寧, 三千浦, 합川화력의 冷去p水가 빔뿔養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1건

@전력용 통신설비 보안장치 개선 등 통신설비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2건

086年度맑究課題

86년도에는 85년도 계속과제 78건을 포함하여 총 98건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연구수행방법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연구 27 건, 공동연구 51 건, 위탁연구 20건으로 공동연구 비중이 증가되었다. 32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φ 원자력발전과 유연탄발전의 경제분석기법 확립을 위한 연구 등 현안과제 7건

@장기사용 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유용성 향상 방안 동 발전설비 운용에

기술연구원의 화학실험실

관한 연구 5건

@古里원자력발전소 사고해석을 위한 RETRAN코드의 규격화와 원자력설비 운용유지에 관한 연구 7건

@스캐다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동 송배전설비의 운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8건

@154kV 送電架空支線전력손실대책에 관한 연구 등 에너지의 손실방지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건

@非願燒性總緣油개발 및 처리법 연구 동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2건

087年度1i1f究課題

87년도에는 86년도 계속과제 64건을 포함하여 총 109건을 수행하였다. 이를 연구수행방법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연구 27 건, 공동연구 69건, 위탁연구 13건으로 공동연구 비중이 차츰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자체연구 수행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32건의 과제가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

@深夜負南창출에 관한 연구 퉁 전력경제분야 연구 4건

@ 발전설비 관리 電算化등 발전설비 운용에 관한 연구 6건

@輕水型노심관리 전산코드 패키지 개발 퉁 원자력설비 운용에 관한 연구 9건

@수력발전소의 합리적 운용 프로그램 연구 등 송배전설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8건

@홉熱式 heat purnp방식 冷魔房설비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동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경제성에 관한 연구 3건

@쫓素嚴化物 감소대책 연구 퉁 환경대책에 관한 연구 1 건

@콘크리트 非破壞검사 기술 개발 동 토건분야 연구 1 건

(2) 技術支援實績

1983년까지 주로 전력시험, 기계시험, 화학시험 둥 3개분야의 업무에 국한하던

技術支提賣績

깅운-----펴E 84 85 86 87 겨| λ~ -」- 진 단 20 70 34 67 191 ~어 력 시 험 534 580 553 503 2,1 7 0 기 겨| 시 험 163 176 190 216 745 화 학 시 험 503 556 494 620 2,1 7 3 토 건 시 험 49 69 118 겨| 1,2 2 0 1',3 82 1,3 2 0 1,4 7 5 5,3 9 7

것을 84년 8월에는 발전설비 성능진단을 담당하는 性能該斷班과 85년 3월에는 土建試驗班을 신설, 업무를 확대 보강함으로써 발전, 송배전, 건설, 환경 둥 모든분야에서 技術支援業務를수행하게 되어 시험기술의 축적과 기술자립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84년 이후의 기술지원실적은 별표와 같다.

(3 ) 專門· 冊究職의 管理改善

기술연구원은 84년 5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 「전문직 및 연구직관리규정」에 따라 그 동안 6차에 걸쳐 전문직 9 명, 연구직 70명을 일반직에서 선발 전환조치하였다. 기술연구원은 또 이들 전문 · 연구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계획도 아울러 추진중에 았다. 이러한 고급인력 확보는 자체 양성을 위주로 하여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서 유치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고급인력 확보현황과 계획은 별표와 같다.

技術 ijf 究院의 高級 A 力 確保計훌 1)

~ 년단도계 1 8단 6계 87 88 2 8단9 겨| 9 0 9 1 932 -단20계01 겨| -t「 j Zc ri 구문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전 력 경 저| 13 3 3 2 5 7 9 30 발 전 3 5 2 7 2 3 3 5 9 26 원 자 력 10 4 2 4 4 2 4 2 5 7 8 15 39 전 2 2 2 4 4 12 전 자 EC 그5 용 4 2 3 4 4 14 토 건 2 4 5 3 6 11 8 25 발 전 저| 어 2 2 2 2 4 6 6 15 신 어| 너 지 2 4 6 15 8 21 겨| 통 15 2 4 3 4 6 24 슨~ 변 전 2 3 6 4 9 화 학 3 4 5 5 3 2 3 7 6 29 환 ~ 2 4 4 6 6 12 겨| 3 47 2 20 5 26 5 30 9 26 11 28 50 79 85 256

第2 節發電所建設管理의 改善

發電所建設事業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사업기간이 장기적인 기술집약적 설비투자사업이므로 사업기간중 景氣變動, 技術發展, 法的規制彈化동 국내외의 모든 여건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수많은 불확실요인이 내재된 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管理制度와 선진화된 管理技法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1970년대초까지 한전은 事業主로서의 건설재원 확보, 건설기술 및 건설관리능력 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발전소가 일괄발

建設事業推進소의 不確賣要因

건설경험 기후, 환경 설계변경 부지특성 계약자능력 근로생산성 지역사회여건 작업장여건 경제여건 기자재조달 법적규제 재 시 공

주방식 (turnkey)으로 건설되었다. 일괄발주방식은 계약의 특성상 계약자주도하에 건설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계약후 사업주의 세부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工事費節減및 技術傳授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발전소건설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 건설기술의 축적, 건설관리능력의 자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방식을 국내주도의 分劃發注方式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설비규모의 대용량화 추세와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및 사업참여 인력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효율적 조정과 통제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고유의 관리체제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던 외국계약자 대신 관리경험이 미흡한 국내계약자가 기자재공급과 건설 등 주요계약의 주계약자로 동장하는 과도기

發電所建設方式의 변천

구분 1 9 6 0 1 9 7 0 1 9 8 0 1 9 8 5 연도 l 르효판련 .평 택 화력# 1.2. 3. 4 일 I 효휠효력 - 울산화력 #4.5 . 6 괄 난료휴료 • 섣전포화력 #1.2 발 서울화력 | .=- .고리원자력 #1.2 . 3 I 월성원자력 #1 할바를주분I 랩 과복 g 펜 려-• 회 영웹 했 -펀 광원--#-자12-# : -2-력 4 # 1 .2

적인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국내 주계약자를 선도하여야 할 사업주측의 건설관리능력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1984년초 건설관련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發電所建設管理改善對策을 수립하고 건설관리반(후에 건설관리처)을 신설하여 건설관리 제도개선과 관리기법 개발을 추진토록 하였다. 건설관리 개선업무의 주요 추진항목은 @공정, 공사비, 자재추적 및 자료관리기법 개발과 제도수립 @건설관리업무의 전산화 @건설관리요원의 자질 향상교육 @건설관리제도운영의 감리 및 보완 둥이다.

1. 建設I期의 短縮

발전소건설공사는 장기적인 사업추진기간으로 언하여 사업추진상 수많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건설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건설이자, 사업관리비, 물가 상숭 동의 요인에 의하여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기간은 품질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가급적 단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까지의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통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비의 증가가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건설공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정부와 한전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發電所建設工程管理指針을 개정하여 1985년 9월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건설공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基準工期變更의 주요목적은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및 설계기간의 확보로 자재와 도변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설계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시공 동의 공기지연 요소를 배제하고, 직접 공사비가 집중투입되는 시공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설계 및 구매기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설계내용과 기자재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공중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공기지연 및 추가공사비 발생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 발전소 품질향상과 이용률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건설공기의 단축은 사업주나 계약자나 어느 한쪽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참여자 모두의 협력에 따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 더욱이 保寧火力3 , 4호기 및 靈光原子力3 , 4호기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주)와 한국중공업(주)가 플랜트 설계 및 주기기 제작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이 회사의 사업수행능력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한전은 이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외 콰업체로부터의 기술전수를 적극지원하고 있다.

2. 管理組織의 補彈

발전소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제도의 정립 및 관리조직을 신

축성. 었게 보강하여야 함은 물론 이의 운영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1970년대초까지의 발전소건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일괄발주방식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퉁의 주요업무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한전은 계약관리만을 수행한 관계로 관리조직도 소규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건설사업이 분할 발주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설계,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풍의 모든 업무에 한전의 세부적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관리조직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발전소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확정시점으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부서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간의 업무관계도 더욱 복잡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의 管理組織은 사업의 특성 및 추진시점에서 내외여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강과 개편을 계속하였다. 1984년 3월에 시행된 건설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전 관리조직의 주요 보강내용은 다음과 같다.

0 計劃段階: 1983년 6월 신설된 기술연구원의 전력경제연구실을 보강하여 장기전력수요 예측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토록 하고, 전원계획처에 전문원직제를 신설하여 전원개발계획의 연구를 담당토록 하였다.

O 찢約段階 :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4년 6월 신규사업추진처를 신설하였으며(후에 기술개발처) , 국제계약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외자처에

법률, 계약, 세무전문원직제를 신설하였다(이 직제는 후에 계약서의 표준화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였다).

O 施]그段階 : 한전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건설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1984년 3월 건설관리반을 신설하고 건설관리제도 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을 전담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통제식인 기존의 건설관리체계를 현장위주의 건설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본사의 권한 및 관리조직을 축소조정하고 현장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별 관리조직을 분야별 관리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공정관리과를 공정관리부로 격상시켜 체계적인 공정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한전본사의 관리기능을 현장으로 위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하였으나 주요 계약체결, 대정부 인허가, 재원확보 둥은 성격상 단기간내에 현장위양이 어려우므로 건설관리 조직체계 및 조직간의 협조관계 정립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3. 標準管理技法의 開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전의 대부분의 발전소건설은 일괄발주방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자체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계약자방식에 의존하는 타율성이 강하여 기술축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1970년대 이후에 건설된 발전소 건설사업에는 외국 엔지니어링회사의 관리기술이 도입되어 부분적이나마 선진관리기법의 적용이 시도되어 원자력 5호기부터 10호기까지의 공정관리, 자재추적관리, 문서관리분야에 외국계약자의 관리기법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관리기법은 한전의 관리방침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계약자의 체계 를 준용한 것이어서 한전의 건설관리차원이 아닌 프로젝트차원의 활용에 한정되고 있어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법을 익히고 이용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발전소 건설사업이 국내주도의 분할발주방식으로 추진됨에따라 사업주로서의 조정, 통제능력과 한전 실정에 적합한 통일된 건설관리제도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전은 건설관리제도의 개선업무를 @관리체계를 재평가하고,@독자적 관리능력의 개발 및 정착을 유도하고,@기술과 경험축적이 가능한 표준적 관리제도 및 기법 추구 등 3단계의 추진과정을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Q) SO만kW급 석탄화력건설 표준공정표 및 90만kW급 원자력건설 표준공정표 개발 @공정관리 업무편람, 건설관리지침, 공사비관리계정, 공사비 산정지침 및 절차의 개발 @보령화력 3,4호기와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건설관리체계의 개발 및 운영지원 @건설관리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의 도입 설치 @건설요원의 자질향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는 석탄화력 12, 14호기 및 원자력 13, 14호기 건설에 대비하여 표준건설관리체계 수립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관리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업무는 공정관리, 공사비관리, 자재추적관리, 자료관리 및 건설관리업무 종합전산화분야로 구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공기설정 및 유지와 건설공사비 절감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건설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설관리분야도 발전소 설계기술과 기자재의 제작기술이 국산화되어야 완전자립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4. 標準發電所設計

(1) 標準原子力發電所設計

원자력발전이 에너지源으로서의 중요성은 심각한 資源難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古里원자력 1호기를 준공한 이래 현재까지 11 기의 原電이 운전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 중 원자력 3호기인 月城원자력 1호기까지는 설계 및 기자재공급을 외국업체에 일괄발주하였으나, 고리 3, 4호기부터는 사업자주도방식 (non-tumkey) 의 사업추진으로 국산화율을 한충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 발전소들은 다양한 외국의 안전기준, 공업규격과 설계개념의 도

입으로 인하여 관련분야의 기술축적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전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실정에 적합한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동일설계에 의한 발전소의 반복건설을 통해 원자력분야의 기술자립을 달성코자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를 계획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일본 퉁이 일찍이 표준화를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미국전력연구소(EPRI)에서도 개량형경수로 (ALWR)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표준화를 퍼國家的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서 도 1983년 4월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설계표준화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 9월부터 2년간 한전 주관으로 원자력발전소 표준설계를 위한 설계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설계개선 연구결과와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신기술의 개발내용을 표준화 참조발전소인 영광원자력 3,4호기 설계에 추가하여 표준설계요건 및 표준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원전 13, 14호기 설계를 통하여 표준설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보된 표준설계를 후속기설계에 활용함으로써 기자재의 반복생산과 체계적인 기술축적으로 국산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비의 절감을 통한 원전의 경제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품질향상과 기술자립에 의한 안전성의 향상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2) 標準石맺火力發電所 設計

한전은 해방이후 약 40여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나, 대부분이 외국기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기술축적이 어려웠고 다양한 설비의 건설 및 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전은 표준원자력발전소의 설계

標準發電所設計빠念

표 준 발전 소 설 표 준 화 보령 #3, 4 계 기본설계 세부설계 기존

석탄화력 경 험 반 영

개발과 함께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개발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1984년 9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발전소 형태 및 기본성능조건을 기초로 한 개념설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5년 8월부터 약 1 년 동안 기본설계, 주요기기의 최적설계 및 표준구매사양서를 작성하는 퉁 표준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5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모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第3 節原子力技術의 自立對策

1 . 靈光原電3, 4號機를 通한 技術自立

원자력은 현재까지 나타난 化石戰料의 유일한 代替에너지원이며 今世紀는 물론 미래의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언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外價節減이라는 국가적 차원에 서 연료비 점유율이 낮은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은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70년대초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87년말 현재 7기가 商業運轉중에 있고 271 가 건설중에 있다. 그 밖에 87년

4월에 계약 체결된 영광원자력 3 , 4호기가 건설 준비단계에 있다. 처음으로 국내업체가 주도하게 될 이 영광원자력 3, 4호기 건설을 통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그 이후부터 건설될 後續機(13, 14호)부터는 우리의 손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에 크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1) 靈光原電3, 4뭉機 事業의 特珠性

1) 훨約上의 特徵

영광원자력 3 , 4호기의 건설계약으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은 이른바 제 3세대에 진입하는 기술자립화 단계에 入門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턴키 또는 分劃發注방식에서 국내업체를 主횟約者로 선정하고 주업무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였으며, 동시에 계약서를 우리 국문으로 작성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의 下請찢約者로 선정함과 동시에 영광 3, 4호기 사업과 병행하여 기술도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자연히 국내 關聯社別업무분담이 확립되고, 각자 맡은 분야의 기술자립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2) 建設과 技術傳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기술자립을 위하여 영광 3.4호기부터는 지금까지의 건설

방식을 탈피하여 국내업체를 主찢約者로 하여 1987년 4월 9일 사업주인 한전과 국내업체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업체가 공급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 는 외국업체에 下都給횟約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전건설 기술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광 3, 4호기 공급계약과 병행하여 별도로 각 분야별 핵심기술도업을 위해 영광 3, 4호기 건설 외국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이 전체 사업관리를 맡고 각 분야별로는 국내업체가 주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외국업체의 참여는 핵심 기술분야에 한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하였다.(î)국내업체와 共同設計수행 및 설계업무의 국내수행을 원칙으로 하였다.@별도의 기술도입계약을 통해 외국계약자 소유의 모든 技術資料및 앞으로 10년간 개발되는 기술까지 전수토록 되어 있다. 또한 전수된 기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시 技術짧問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1)외국계

약자가 수행하는 기술연구와 개발계획에 국내기술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新技術情報의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기술자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업체간에 기술협력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한전이 주축이 된 電力그룹協力會 산하에 ‘원자력 건설추진위원회’및 산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기술자립 목표설정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전을 포함한 국내관련 회사별로 기술자립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중에 있다.

3) :t휩짜自立의 텀標

영광 3, 4호기와 같은 型(1, OOOMW급 PWR) 의 원자력발전소를 국내업체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계속 개발되는 新技術은 제외) 주어진 I期內에 가장 적합한 예산으로 요구되는 품질의 발전소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기술자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원전건설 기술자립목표는

原電建設의 技術自立텀標 (단위 : %)

자 립 분 야 담당기관 86 년 자립도 영광 (#준3 ,공 4 년자도립) 목표 비 고 플랜트종합설계 한 기(주) 55.9 95.4 0 3 , 4 호기 국산화율 원자로계통설계 에너지(연) 30.0 95.0 -설계분야:설계,수행 -원 자 로 공 읍 설 비 한 중(주) 45.3 90.5 방법 기준 -터 빈 발 전 기 41. 4 87.0 -제작/제조분야 : 계약, -보 3‘1: 기 기 53.3 98.0 금액 기준 핵 여~ 료 설 겨| 82.0 。 자립목표 : 기술자립 능 핵 여‘- 료 저| ~ 에너지(연) 42.0 100.0 력 ·한 핵(주) 8.0 100.0

다음 별 표와 같다.

(2) 技術自立現況

1) 횟約方式의 變違

고리 1 , 2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건설 당시에는 원자력건설 경험이 전혀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一括發注方式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고리 3, 4호기 건설 때부터 기술자립을 통해 경제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고 조기에 선진기술 수준에 도달하려는 전략하에 分홈U發注방식으로 계약방식을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영광 3 , 4호기 사업수행은 기술자립을 전제로 하여 外國主導에서 國內主導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립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자립의 측면에서 그 동안 실시한 원전건설분야별 國慶化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原電의 國흩'f t率

확효녁[

확효 녁 [폰 고리 3 , 4 호기 영광 1 , 2 호기 울진 1, 2 호기 영광 3 , 4 호기 ~큰 원자로공급설비 0 0 0 50% 핵 연 료 설 계 0 0 0 50% 겨| 플랜트종합설계 37% 44% 46% 75% 보 3‘ ~ 기 기 33.2% 44. 7% 74. 5% 기 원자로공급설비 9.8% 15.8% 63. 1% 자 터 빈 발 전 기 10.5% 27.6% 94.0% 재 ~ 합 29% 35% 40% 74% 핵 여」 료 제 ~ 0 0 0 100%

2) 設計및 機資材

<) A/E(Architect Engineering)

일괄발주 방식으로 추진된 고리원전 1 , 2호기와 月城1호기에서는 국내기술축적이 미미하여 A/E는 외국업체에 일임하여 왔다. 이 A/E기술은 크게 기술부문과 投務支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1986년말 현재 약 60% 의 기술자립을 이룩하였으며, 영광 3, 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에는 사업수행 및 기술전수계약을 통해 95%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主機器製作

일괄발주 방식으로 추진된 고리 1 , 2호기와 월성 1호기 건설당시 우리나라의 기자재 제작기술은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축적되어 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單-기기 베이스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단계부터 시작하

原電建設A/E 參與會社

號 .tI 國內業體 外 國 業 體 고리 1 뚫幾 Westinghouse( 미 ) Gilbert( 미 ) EEW( 미) 고리 2 뚫幾 Westinghouse( 미 ) Gilbert(OI ) 월성 1 號幾 훌훌 技 AEC L(캐) Canatom( 캐) 고리 3 , 4 號幾 훌훌 技 Bechtel( 미) 영광 1 , 2 號幾 훌훌 技 Bechtel ( [] 1) 울진 1 , 2 號幾 훌훌 *호 Framatom( 프) Alsthom( 프)

였다. 즉 공급자의 기술을 도입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소재부품을 거의 전량 수입하여 용접을 위주로 한 加工, 組立형태의 개발단계부터 국산화가 진행되었다.

그 후 건설방식을 분할발주방식으로 바꾸게 되자 고리 3, 4호기부터 國塵化率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울진 1 , 2호기의 경우 主機器의 국산화율은 1차계통이 13-28% , 2차계통은 이보다 높은 39-48% 정도의 국산화율을 보였다. 국산화 초기단계에서는 原價경쟁면에서 수입품을 사용할 때보다는 國塵品이 不利한 경우가 발생한다. 製作工數에 있어서 核薰氣供給系統의 경우에는 외국공급회사의 2-3배, 터빈 발전기의 경우 1. 5-2배의 人力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설계와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할 때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과 설계절차 및 예비검사, 그리고 장비조작에 대한 자격소지자 동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附加價植가 높은 핵심기술분야는 技術傳授를 꺼리는 외국업체의 장벽에 부딪쳐 국산화가 미진한 상태였다. 198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기기 제작기술 자립도는 원자로 설비가 약 41% , 터빈발전기는 54% 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에 는 91% 를 목표로 하고 있다.

<>輕水盧核際料設計및 製造

가압경수로 핵연료설계 기술은 한국핵연료(주)가 1985년 서독의 KWU회사와 86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가압경수로 핵연료 및 盧心設計技術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계획과 예비 및 최종설계 업무내용 및 그 日程이 확정되었다. 또한 고리 1호기 第6週期에 대하여 핵설계, 熱水力設計, 안전성분석 동 5개 분야에 대한 模擬詳細設計가 수행되었으며 핵연료설계 해석 節次書도 작성되었다.

1988년말 현재 미국 CE사와 공동으로 영광 3, 4호기 초기노심핵연료 예비설계를

효택전력기술쥐회사의 A/E 기술진

완료함으로써 핵연료 기술자립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한편, 핵연료 제조기술은 이미 체결한 서독의 KWU회사의 핵연료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1989년 이후 완전자립을 계획하고 있다. 핵연료 집합체 부품생산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산화할 계획이다.

(3 ) 技術自立推進方案

국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 여건을 감안할 때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資源、依存型에너지의 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技術依存型에너지의 활용이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의존형 에너지 중 원자력에너지만이 경제성 및 기술성이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核廳合발전, 徵、料電池발전, 超電導體발전 등은 아직 기술적으로 商用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냐라도 이제 국내자원이 빈약한 여건을 고려할 때 궁극적인 에너지자립을 위하여 기술의존형 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의 개발은 막대한 투자비와 고도의 전문기술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자면 시일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을 감안

技術自立推進을 위한 基本載略

자체기술축적 해외 신기술 및 및 개발 인·허가사항 반영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 수행 동일기존 재건설 능력배앙 (95%) 원전 13 , 14 호기 건설 인·허가 사항 등 반영 원전후속기 반복건설 (6 기이상) 국 제 경 쟁 력 확 보 안 전 성 제 고 신형로기술기반확보

할 때 원전 기술자립은 정부만의 의지나 관련산업체의 개발 추진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거기에는 에너지자립에 대한 국가의 뚜렷한 의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投資財源,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 三位一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金廳制度的인 뒷받침 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의 定立, 設計, 제조기술의 자립, 각종 性能試驗및 품질보증제도의 확립, 원전 後續機의 계속 건설 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술자립 촉진갈위한 기본전략은 영광 3, 4호기 사업수행을 통하여 동일기종의 발전소 건설능력을 확보하고, 원전 13 , 14호기를 통해 원전표준설계를 완성하여 그 후 6 기 이상을 반복 건설함으로써 한국형 표준원자력발전소 건설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도표화하면 별표와 같다.

2. 核戰料國훌化事業

(1) 推進經韓

우리나라의 핵연료자원은 眼存量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있어서도 부존 우라늄의 品位가 외국에 비해 낮아서 원료는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핵연료는 핵무기의 확산과 관련되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공

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의 우라늄 資源探훌에 직접 참여하여 핵연료자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독자적인 核j際料週期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5년 11 월 3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分所로서 大德、工學센터를 설립하였고, 1976년 12월 1 일 이를 다시 독립법인체인 韓國核f然料開發工團으로 발전시켰다. 핵연료개발공단은 발족 직후인 1977년 봄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急轉換하여 보다 엄격한 핵관리를 도모하게 되자 당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로부터의 再處理기술 도입은 모두 취소되었고,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기본사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되었다.

@우라늄 精練, 변환 및 핵연료 加I技術과 이에 관련된 기술을 도입(한·불기술협력에 의해)하여 토착화 @핵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핵연료주기 관련기술 연구 개발 @핵연료 산업에 필요한 人材養成

1981 년 1 월 5 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핵연료개발공단은 이에 통합되어 핵연료 가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같은 해 7월 31 일 제 31 차 경제장관회의에서 輕水盧型(PWR) 핵연료 국산화방침이 확정되고, 1982년 11 월 韓國核機、料樣式會社로 개편하여 경수로용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重水盧핵연료에 대해서는 당초 핵연료개발공단이 국산화를 추진하려 하

원자로 핵연료장전

였으나 그 경제성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다. 그 후 1981년 1 월 과학기술처가 핵연료의 국산화사업을 特定맑究 개발사업에 의한 정부 주요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미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연간 10톤 규모의 핵연료 가공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중수로형 핵연료의 試製品을 생산하는 연구사업이 수행되어 1983년에는 自力으로 동 핵연료의 설계, 제조에 성공하였다. 이에따라 1984년부터는 月城원자력발전소 (CANDU 형)에 대한 국산 핵연료 實用化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2) 國塵化推進現況

1) 重水빼 核默料

o 變換事業

한국에너지연구소는 프랑스로부터 연간 100톤U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 1982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ADU(Ammonium Diuranated)I法에 의한 핵연료 변환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는 ADU공법보다 새로운 기술인 AUC(Ammonium Uranyl Carbonated)I程기술을 개 발하여 소규모 試作工場건설에 의 한 商用化공정기술을 연구하였으며 현 ADU시설을 AUC변환시설로 개조하여 1988년 10월부터 연간 100톤U를 변환함으로써 월성원자력 1호기의 연간 소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말까지 시설개조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量

훌施設의 試運轉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중이며 1989년 초에는 첫 생산품이 한전에 공급될 예정이다.

o 成型加工事業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에너지연구소는 重水盧핵연료 成型加I技術의 국내 자립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주요기기를 도입하여 1978년에 성형가공 試作공장(pilot plant)를 준공하고, 핵연료 燒結體(fuel pellet) 의 제조 및 핵연료 다발(fuel bundle) 제조공정과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1982년 제 1 단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1983년에는 동 연구소가 제작한 試製品의 原子盧外實證試驗을 에너지연구소의 시설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자로내 실증시험은 캐나다 AECL시설에서 수행함으로써 국산핵연료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였다.

1984년 9월에는 24개의 핵연료 다발을 시험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부분장전, 약 1 년 동안에 걸쳐 원자로내에서 然燒후 방출한 것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결함없이 연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도 각각 24개, 3607n 의 시제품 핵연료를 원자로에 부분장전하여 핵연료 성능 및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였다. 1986년말까지의 기술개발을 통해 확립된 안전성 및 성능을 바탕으로 1987년 7월 부터는 상용 핵연료 다발을 한전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약 100톤U의 중수로 핵연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1983년 4월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정부 國策主導事業을 민간주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1983년부터 1986년까지 4년간 약 45 억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한국에너지연구소에 出指하였다.

2) 輕水禮核默料

o 成型加工事業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의 수입대체와 핵연료주기 기술자립 추진을 위해 1981 년 7월 30일 제 31 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경수로용 핵연료 성형가공부문의 국산화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1987년도부터 연산 200톤 규모의 성형가공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회사설립위원회 (81. 10) 와 회사설립추진반(81. 11) 을 각각 구성하였다. 1981 년 12월 회사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핵연료제조공장 건설일정을 조정하였다(87 量塵→87 준공). 1982년 11월 11 일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설립된 다음 동력자원부는 1984년 7월 30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국산화 방법을 외국과의 合作

計劃에서 국내주도형으로 바꾸고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제조를,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설계를 각각 분담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공장 건설일정도 1988년말로 변경하였으며 재변환부문은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 후 건설키로 결정하였다.

1984년 8월에 기술도입을 위해 서독 KWU회사 등 외국 5개 전문회사 (KWU , CE, EXXON, Fragema, Westinghouse) 에 입찰안내서를 발급, 1984년 12월 이들 회사로부터 입찰서를 접수한 후 1985년 6월 서독 KWU사를 기술도입선으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8월 26 일 KWU사와 공장기기 및 구조부품 동의 공급, 공장건물 설계 및 再變換投務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기기공급 계약과 핵연료 제조 및 설계 기술 도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財源調達을 위해 독일 KFW( 재건은 행)와 4, 000만마르크의 차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국산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성형가공 공장건설을 위한 투자비는 약 720억원으로 예상되었다.

핵연료 성형가공공장 기공식

1986년 11 월 경수로 핵연료 성형가공공장이 기공되어 1988년 6월 공장건물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88년말까지는 기기성능시험을 포함한 試運轉을 끝내고 89년 1월부터 국산핵연료 본격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핵연료 제작을 위한 부품조달에 있어서는 당초 全量외국의 구업계획을 조정하여 국내 기술축적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국외구입품목과 국산화품목으로 분류하여 국산화 比重을 높였으며 1992년까지는 핵연료피복관을 제외한 전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여 성형가공 工程에 대한 완벽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전력은 한국핵연료주식회사와 국산핵연료 공급계약을 1987년 11월 체결하여 국산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원료공급 동을 지원하고 있다.

<>再變換事業

1984년 7월 핵연료 국산화사업계획 변경시 재변환공장은 국내에서 개발하여 實證후 건설키로 하였다. 그리고 중수로핵연료 국산화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변환기술 (AUC工法)을 이용한 재변환(濤縮 6薦化우라늄 기체를 농축 二嚴化우라늄 紹末로 변환) 기술자립 및 공장 건설계획이 1986년 6월 수립되었다. 국내에 기술이 확립된 중수로핵연료 기술에 일부 농축 우라늄 취급설비 및 기술을 接木함으로써 과도한 추가투자 없이 재변환기술의 자립과 공장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1987년 12월까지 공장설계를 완료, 1988년 2월부터 건설을 추진하였고

1989년 12월까지 시운전이 완료되어 1990년부터 상업가동할 계획이다. 재변환공장 건설에는 내자 약 10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공장규모는 성형가공 공장과 같은 연산 200톤을 계 획 하고 있다.

(3) 核戰料週期國塵化計劃

<> ‘農縮및 變換技術

중수로 핵연료주기 중에는 변환, 성형가공이 국산화됨으로써 핵연료 精鍵만 해외에서 구입하면 전 주기의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수로핵연료는 주기 중 마지막 단계인 재변환 및 성형가공 부분의 국산화만을 추진중에 었다. 경수로 핵연료의 경우에는 U-2357t 3-4% 함유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게 되므로 성형가공 이전에 이미 핵연료변환 및 농축과정이 불가피하여 국내에서 전체 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을 단시일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핵연료농축은 핵무기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로서 그 기술의 이전 및 연구 개발에 국제적인 제약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경수로 핵연료주기 중 농축공정의 국산화는 현 국제정세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농축의 前段階인 變換工程의 국산화도 수송비 동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농축기술보다 그 경제성에서 생산비가 훨씬 저렴한 新技術(레이저 농축기술 퉁)에 대해서는 계속적

언 기술축적을 하여 앞으로 전체 핵연료주기 국산화 가능시에 대처해야 할 실정이다.

o 再處理技術

농축기술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확산에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술이전 및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商用化가 2 , 000년대로 예상되는 高速增植盧(FBR) 의 도입과 연계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기술축적 및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형편이다.

3. 經驗技術傳授體制의 確立

(1) 經驗技術記錄管理의 制度化

한전은 발전소건설에 따른 각종 자료와 개인의 경험 동으로 분산되고 있는 無形의 기술을 종합하고 이를 분석 정리하여 앞으로의 발전소 운영은 물론 後續機의 건설업무에 참조함으로써 발전소건설의 기술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經驗技術記錄管理制度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한전이 古里原電1호기의 건설에서부터 시작한 경험기술 기록관리의 종류에는 建設記錄集, 建設經驗整理集, History Document 퉁이 있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은 이와 같은 기록관리를 앞으로 건설될 後續機에서는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原電건설중에 도출된 문제에 대한 자료는 電算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1) 原子力分野

o History Document

history document는 원자력발전소의 기본설계에서 建設終T 까지 수집한 기자재의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제작설치, 검사 동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체기록(문서, 도면, 자료, micro film, radiograph film 둥)으로서 기자재 품질활동에 관한 이력서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ASME Code Sectionill NC4000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이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Q.A Vault에 보관한다. 이 자료는 @발전소 안전운전,(f)기기의 유지, 수리, 대체, 개조, 작업 @가동중 검사시 비교자료 @설비의 개선 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품질확인 기술자료로 활용한다.

history document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財藏設備는 훤圖, 힘隱장치를 설치하고 화재방지설비를 갖추었다.

o 建設記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착수 후 1 차년도부터 매년 자료를 수집하여 원자력건설 전반에 걸친 建設擺要(사업일반, 설비개요, 조직 및 인원, 공정관리, 인허가, 품질

관리, 공사비 퉁)와 設計施I(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試運轉및 埈工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정리 기록하였다.

o 建設經驗整理集

원자력발전소건설을 non-tumkey 방식으로 한전이 사업을 주도한 古里원자력 3, 4호기부터 건설경험정리집을 발간하였다. 이 정리집은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마감까지 원자력건설 전반에 걸친 업무내역을 정리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설비개선 사례 및 건설기술 경험을 기록 유지하여 기술축적 및 기술전수를 도모하였다.

이 건설경험정리집의 발간을 위하여 1986년 7월 14일 고리원자력 3 , 4호기 건설사무소 해체와 더불어 고리원자력 3 , 4호기 技術評價整理班을 발족시켰다. 이 정리반은 工務, 건설관리, 機電, 土建部등 4개 부서로 조직 (86.12.31. 技術整理部로 축소조정)되어 1987년 9월 1 일까지 1 년 2개월에 걸쳐 발전소건설사업 계획단계에 서부터 인허가,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준공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건설경험을 검토 분석하여 建設經驗整理集, 建設誌, 試運轉記錄集을 발간, 건설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였다.

2) 水火力分野

1970년 후반 제 4차 전원개발계획 기간부터 사업주 주도의 건설방식으로 전환됨

에 따라 기술축적과 기술자립을 위하여 설계, 기자재, 시공 동 각 분야의 각종 문서, 설계도면, 건설경험 등 기술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국내일괄도급방식으로 건설된 薦山火力4, 5 , 6호기와 平澤火力1 , 2호기의 기 술감리 용역 을 담당한 Bechtel社와 三千浦火力1. 2호기 를 담당한 Gibbs & Hill 社와 각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운영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경험기술의 1專授및 기록관리의 제도화를 크게 촉진시켰다. 그리고 1978년부터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PE(Project Engineer) 와 QE(Quality Engineer) 제도도 도입,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水火力건설분야에서 경험기술의 전수 및 기록의 제도화로 수집, 정리된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CD 技術資料集

발전소 건설기간중 발생된 설계, 제작 시공상의 문제점 및 결함에 대하여 발생원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조치사항을 수집 정리하여 Project別, 類型別로 분류하여 합川火力 둥 117>> 발전소의 기술자료집 3권을 간행하였다.

@建設誌

제 4차전원개발계획 기간중에 건설된 平澤火力1 , 2호기 동 8개 수화력발전소의 건설지를 건설 착수시점에서 준공까지의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 동의진행상황과 품질관리 및 문제점을 분야별로 수록, 각각 발간하였다.

@建設業務指針書

발전소 건설요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전수를 위하여 발전소의 설계, 기자재 제작과 구매, 시공 동과 관련된 건설경험과 선진기술도서를 입수하여 분야별 건설업무지침서 및 기술도서를 제작 발간하여 건설경험기술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발간된 자료집은 화력발전소 건설기술, 건설공사 實務敎本, 機電業務便賢등 19종에 이르고 있다.

3) 資料室運營

원자력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원자력 기술자료를 취합하여 1984년 2월 原子力資料室을 한전본사 원자력발전처에 개설하였다. 자료실에 수집된 자료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약, 설계, 언허, 시공, 보수, 시험을 비롯하여 규정, 규격, 교육, 훈련 및 각종 보고서,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약 1 만6 , 000여종 (2만4, 000권)에 圖面1 만1 , 600매에 이르고 있다.

한편, 수화력 부문에서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기술용역회사 및 기자재 공급자, 시공계약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지침서, 설계도서, 기술자료 둥 2, 000여권을 수집, 83년부터 한전본사 수화력건설처에 자료실을 개설 운영하였다.

(2 ) 原電建設事業者間情報交換制度의 運營

한전은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건설을 한전과 電力그룹社 主導로 수행함에 따라서 사업관리의 기술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86년 12월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리電算化기본방안」을 확정, 한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정보교환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제도는 87년 12월부터 실제 운영중에 있는데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o 工程管理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분야 등의 관리공정표를 기준으로 각 계약사별 관련항목을 협의 조정하고, IPS(Integrated Proiect Schedule), EDS(Engineering Detail Schedule) 와 MTS(Material Tracking System) 를 이용, 관리공정표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다.

@각 계약사의 실제업무 수행부서는 전산화된 상세공정표로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계약사는 한전에 펼요한 정보를 단말기에서 직접 입력하여 양이 많을 경우는 magnetic tape로 처 리 한다:

情짧交煥體홈IJ

관리공정표 진 도 측 정 진 도 확 인 지〕도 츠「 정 분석 / 평가 분석 / 평가 *미 확 인보방 고향서 결생 산정 공방 정향표 설수 정정 닝}」 석 / I- 가 L------------------------ -----j

o 資材의 追麻管理

설계에서 구매, 제작, 공급, 저장, 시공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자재에 대한 모든 현황보고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전 중심으로 관련사 (A/E, 주기기 供給社, 施I社등)가 직 접 참여하여 정보를 처리 및 활용한다.

@초기 데이터 준비 및 入力

• 초기 데이터는 운영절차에 명시된 DOR(Division of Responsibility) 에 따라 韓技또는 韓重에서 자재목록 및 관련 데이터를 준비 및 입력한다.

•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단계별, 업무기능별로 운영절차서의 DOR에 명시된 관리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關聯社또는 실무부서에서 종합하여 한전 자재추적관리 시스댐에 업력한다.

@데이터 수정 및 갱신, 보고서 생산 및 배분

各社및 데이터 처리부서에서는 운영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 및 갱신하고 자재 종류별, 업무기능별 보고서를 생산하여 관리부서에 배분하며 업무기능별 실무부서에서는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o 資料管理

프로젝트의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료의 접수, 배분, 보관, 검색, filing 퉁을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자료처리 단계별 모든 정보현황을 추적관리한다.

@현장에 자료관리실 (DDCC) 을 운영하여 자료를 집중관리한다.

@본사 자료관리는 별도로 본사에 관련된 자료(사업관리, 구매관리 둥)만 관리한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정보자료는 자료실을 통하여 접수 또는 발송한다.

o 建設管理電算化

건설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처리를 신속 정확히 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관련회사와 電算網을 구성하여 상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초기에는 본사의 전산기 (NAS 666이에 project control system을 설치하고 관련회사에 단말기를 연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시스템을 구축 후에는 현장전용전산기에 pröject contröl system을 설치 운영한다.

第4 節專門系列企業의 育成

1. 韓國電力補修(林)의 樹훼自立

(1) 짧電設備 補修專擔業體의 變選

O(械)韓亞I營

종래 발전설비의 보수는 한전 책임하에 개인업자에게 都給하여 보수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개인업자들은 책임의식과 기술의 미홉으로 보수에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었다. 한전에서는 신속 정확한 고장보수와 사고예방으로 전력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보수업무를 전담하는 專門會社에 위임하기로 결정, 상공부의 숭언을 받아 東亞建設(妹)과 이 회사의 임원을 주축 (50% 투자)으로 三技土建, 平和建業, 大韓通運및 大林塵業퉁 5개 회사가 참여하여 1974년 10월 17일 주식회사 韓亞I營을 설립 운영하였다.

O(珠)韓電補修工團

민간자본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한아공영도 보수경험 부족과 기술축적의 미홉 동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한전은 1977년 8월 1 일 전력설비의 보수업무專門化와 경영 및 기술자립을 위하여 한아공영의 民間械를 전액 인수하고 명칭을 개칭, 주식회사 韓電補修I團을 한전의 子會社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에 발전설비 보수업무 외에 熱管理~용裝, 鋼構造物, 기계 기구 설치공사업을 추가하고, 1978년 1 월 14일까지 10억 원을 출자하였다.

o 韓國重I業(械)에 合佛

1980년 7월 한전보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수실적이 한전 보수업무량의 20% 에 불과하고 유지보수와 운전의 분리로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보수공단

한전보수(주)의 창립이사회 (84. 4. 3 )

을 폐지하도록 결정 통고하였다. 그러나 動力資源部는 1981년 1월 8일 총리실에 보수전문회사 存續의 필요성을 제시, 조정을 요청하여 그 해 1월 31 일 기술축적 및 경영개선을 전제로 보수전문기관의 존속가능을 回示받았다. 그리하여 한전은 발전설비의 제작, 조립 및 보수의 일원화된 체제유지와 同一類型의 회사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아래 보수공단을 韓國重I業(樣)에 합병토록 동자부에 요청, 1981년 4월 7일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 년 12월 31 일 한전보수공단은 韓重에 합병되어 施設本部로 운영되었다.

(2 ) 韓國電力補修(妹)의 設立

발전설비 보수업무를 韓重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해 본 결과 한중은 기능상 설비의 제작과 설치에만 치중하고 보수분야의 기술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선진 製作會社가 경쟁회사인 한중에게 보수기술의 傳授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1983년 9월 12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한전의 경영관리 /딸、檢 결과 定期補修직후에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보수 未熟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보수 수준이 불량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한중은 중장비공장인 安養의 軍浦I場을 매각하는 퉁 경영체제를 축소하고 있었다. 이에 한전은 보수기술의 축적 및 전문화를 기하고, 전력설비 유지보수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업무를 전담할 補修專門會社를 한전의 전액 出資會社로 설립할 것을 추진하였다.

1983년 12월 27일 한전 이사회에서 한중 시설본부의 자산과 인원 동 모든 권리와 의무를 包括인수하기로 의결, 1984년 2월 15일 동자부의 승인을 얻어 그 해 2월 24일 한전이 30억원을 출자하여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의 발기인총회를 개최, 정관을 작성 승인하고, 대표이사 1 인, 감사 1 인 및 비상임이사 6 인 퉁 임원을 선임하였다. 또 같은 해 3월 27 일 설립둥기를 마치고, 3월 31 일 한중과 讓受獲찢約을 체결, 4월 1 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이 회사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열관리 용역업무, 工業洗햄공사업, 설비검사 용역업, 쫓裝공사업, 鋼構造物공사업, 기계 • 기구설비 공사업)@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에 관련된 해외공사 및 용역업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을 하는 內外國法A에 대한 出資

1) 練슴經營-강斷의 實拖

한전은 韓補의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설비 보수의 질적 향상과 발전설비 隊動率을 높이고 전력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1983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직, 인원관리 및 보수업무체제 동 경영전반에 대한 經營該斷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발전설비 보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별 本部制를 기능별 본부제로 축소 개편

@기본 社規제정 등의 경영개선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한보 task forcè team을 구성, 운영

@한보 경영개선 정착을 위한 한전 직원의 파견 (또는 轉職) 등의 지원이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Q) 1985년 7월 24일 직제규정을 개정, 4본부 9부 2실을 2본부 6부 3실로 하여

사업부제 조직체계를 기능별 형태로 변경하였다.@같은 해 7월 31 일 한보 부사장외 6명과 한전 소속 경영자문위원 6명으로 업무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여 경영관리 개선, 규정 정비, 보수업무 개선 동 58건을 추진하였다.@한보의 경영쇄신 정착을 위하여 같은 해 9월 23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본부장 2명을 파견하였으며 1986년 1 월부로 한보에 전직시켜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2) 長期經營計劃의 樹立

한보는 86년 8월 9일 경영개선을 위한 長期經營計劃의 수립을 결정, 같은 해 11 월 17일 東亞會計法人에 用投을 발주하여 87년 4월에 완성하였다. 한전은 용역시행 과정에서 경영자문위원을 통하여 이 장기경영계획 수립에 참여, 長期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87년 5월 한전이 88投廳資計훌u을 동력자원부 차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보의 中期業務計劃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한전과 한보의 기술자립 및 裝備確保동 .중기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0월 16 일 동 차관에게 보고하였다. 한보는 이 중기업무계획을 반영한 장기경영계획을 최종적으로 成案, 88년 1 월 14일의 理事會에서 의결 채태하였다.

한보의 장기경영계획은 보수기술의 자립과 경영자립에 의한 補修高度化를 통하여 에너토피아의 건설과 電力文化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企業理念내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全社的戰略텀標로는 @補修專門體制구축,@기술개발 및 축적,@보수업무 표준화,@인재육성,@경영정보시스템 구축,@事業領域 확

대 동을 설정하였다.

2. 韓國電氣冊究所의 育成

(1) 治薰

한국전기연구소의 前身은 韓國電氣通信맑究所이며, 이 연구소는 81 년 1월 20 일 韓國電氣機器試驗맑究所와 韓國通信技術짧究所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o 韓國電氣機器試驗짧究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는 76년 12월 4일 제 48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重電機工業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官民共同投資로 설립할 것을 의결, 76년 12월 29일 財團法人體로 설립되었으며, 한전은 시험설비부문을, 그리고 정부와 업계는 개발부문을 각각 출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77년 1월 14 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年次的으로 총 249억원의 지원금을 出指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뒤 77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 8496호로 이 연구소가 特定%究機關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전 기술연구원의 시험업무 및 장비 일부를 이관하여 대행토록 하였다.

o 韓國電氣通信맑究所

재단법인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는 정부의 연구소 통폐합방침에 따라서 81 년 1 월 20일 韓國通信技術짧究所(77. 12.10 설 립 )와 합병 하여 韓國電氣通信맑究所로 발족하였다. 그리고 81 년 1 월 15 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韓國電氣冊究所의 設立

1984년 12월 27일 경제 장관협 의 회에서 半導體施設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통신부문과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韓國電子通信맑究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電氣部門은 그 특성을 감안하여 한전과 연계하여 독립된 법인체로 韓國電氣맑究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한국전기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科學技術處의 업무감독과 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느냐, 아니면 公益法A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非營利財團法人형태로 설립하여 動力資源部(또는 한전)의 업무감독과 지원을 받는 형태로 설립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理l系연구기관의 과기처 일원화방침 및 특정연구기관으로 존속시켜 規制上의 혜택 동 정부의 보호육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기처 산하의 특정연구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운영상 한전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理事長을 한전 사장으로 하고, 한전 부사장을 당연직 理事로 선임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업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연구소 定款에 한전과 연구위탁, 出指범위, 연구관리 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한국전기연구소의 재질분석 실험실

전기연구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985년 6월 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17 일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전기공업과 전력사업에 관련되는 科學技術및 경제성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개발의 종합적인 수행으로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창조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기기기 및 전력계통에 관한 연구개발〈특정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처) , 위탁연구 사업(한전 및 업계) , 자체연구사업(전기시험소), 중소기업 기술지원(과기처))

@전기기기 시험업무〈전기용품 형식 승인(상공부, 공업진흥청), KS사후관리품목시험(시,도,지방장관) , 국산화개발품에 대한 개발시험(한전 및 제조업체) , 검사시 험 (제 조업 체 또는 수용가))

@국내외 전기기술 정보수집과 처리 및 기타.

(3) 韓電의 支援

1976년 12월 정부방침에 따라 한전은 1977년부터 전기연구소에 대하여 전기시험설비 부문을 出指하게 되었는데, 1982년까지 試驗陳건설비에 대한 현금출연과 試驗裝備의 現物出指을 합쳐 246억원을 출연하였다(한전의 출연비율 94.4%). 또한 한전은 전기연구소 장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1987년부터 1991년까지 合成試驗퉁 次期超高壓實託線路등의 건설비로 12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4 ) 電氣冊究所의 長期計劃

전기연구소는 1986년 11 월에 장기발전기본계획(1986-2001 년)을 수립,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電力系統맑究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次期超高壓송전이 불가피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기술성 연구 @계통의 운용효율 향상 풍을 연구한다.

o 電力電子맑究

급속히 발전하는 電子技術을 전력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D光디지탈 통신기술을 이용한 전력정보통신의 高度化확립 @전력수급상태를 감시, 제어하는 자동시스댐化 @전력설비 및 전력기기의 多機能化, 高效率化동을 연구한다.

o 電力機器國훌化

重電機器는 대부분 주요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 高性能化, 콤팩트化와 大容量化, 다기능化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φ 기기성능 평가기술 @기기수명 예측기술 @컸化特性의 解析기술 동을 연구한다.

초고압시험설비

<>電氣材料R究

전력기기 및 부품의 輸入量은 85년기준 연 1 조7 , 000억원 (20종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重電機器의 基本素材는 거의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기본소재 사용범위의 확대가 전망되무로,(î)새로운 기능을 가진 新素材개발

@신 소재 응용기술 개발 등을 연구한다.

<>試驗檢흉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 및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기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와 표준화를 위하여,(î)전기기기시험업무의 자동화 및 電算化@국내규격의 국제수준화 등을 연구한다.

Øf究施設計훌IJ

소요예산(백만원) 연도 사 업 며〈그 평 수 부 지 건 물 설 비 계 재 원 ’87 제 2 연 구 동 및 식 당 1,8 7 0 2,2 1 4 2,2 1 4 자한처전| 合 成 試 훌융 補 (’88 -’ 9 이 200 210 4,0 0 0 4,2 1 0 한전 ’88 中 低 電 g 훌 시 등gj 장 600 630 1,0 0 0 1,6 3 0 한전 전 기 재 료 국 산 화 설 비 4,0 0 0 4,0 0 0 차관 cable 시 험 장 (’89 -’90) 1,1 0 0 100 1,3 0 0 1,4 0 0 한전 ’89 ~ 지 시 설 01 전 3,0 0 0 150 50 200 자체 ’90 次期超 I 음훌寶응훌線§홉(’ 90-’ ~ l) 5,6 0 0 250 300 2,8 0 0 3,3 5 0 한전 합 겨| 400 3,5 0 4 13, 10 0 17, 00 4 한12전0 억분

3. 電力그룹協力會의 運營

한전에서는 83년 하반기부터 발전소 建設工期의 지연 및 공사비의 증가 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발전소 建設管理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84년 1월 19일 건설관리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專행班을 구성, 84년 4월 2 일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한전은

전력그룹회의

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력사업 관계기관 사이에 協力體制를 구축, 전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早期에 導出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술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84년 6월 26일 共同協議體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84년 7월 30일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회의를 개최하여 電力그룹協力會(Electric Power Group Cooperation Council)를 구성하였다.

(1) 協力會의 運營

<>基本運營目標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電力그룹社간의 상호 협력증진과 기술자립의 촉진.

<>會議體構成

CD 본회(회장 · 한전사장)-전력그룹 107R 회원사의 사장과 회장이 별도로 위촉한 자로서 위원을 구성한다(간사 • 한전 기술개발본부장). @본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본부장급)와 원자력건설추진위원회(부사장급)를 설치 운영한다.

<>會員機關(1 07R 사)

CD84. 7. 30(7개사)-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주) , 한국전력기술(주) , 한국에너지(연) , 한국전력보수(주) , 한국핵연료(주) , 한국안전공사 @85. 7.19(8개사)-한

국가스공사 추가. @87. 5. 23 (107R 사)-한국전기(연) ,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

<>協議事項

전력사업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원사간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본회-실무위원회, 원자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및 기타 주요 정책사항의 협의.@실무위원회, 원자력건설추진위원회-본회의에 上程할 안건 및 본회의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會議開{崔要領

분기 1 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其他

협력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專門分會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았다. 현재, 원전 품질확보를 위해 ‘원자력품질전문분회’를, 효율적인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 ‘전력전산망전문분회’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원전운영관리전문분회’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85년 4월 2일부터는 전력그룹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룹사는 물론 유관기관(정부, 학계,간의 연구기관 퉁)간의 적극참여와 심도 있는 분임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기술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협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2 ) 運營現況

o 會議開{崔實績

• 본회의 -11 회 • 실무위원 회의 -21 회(원자력 품질전문분회 6회, 전력그룹 워크삽 14회, 기타 1 회) • 원자력건설추진위원회 -1 회

o 主要協議內容

·신규사업추진 기본방침 · 靈光원전 3 , 4호기 核心技術전수방안 ·電力그룹 電算運營方案·電力그룹 海外事務所운영개선방안 • 500MW급 석탄화력 설계표준화 • 電力그룹社間 A力交流方案• source term 減少맑究 추진방안 • 原電技術自立실천계획 ·原電品質專門分會운영 ·靈光原電3, 4호기 기술전수 대금 한전지원방안 • 技術基準개발방향 • 워크삼 운영방안 개선 • 標準原電設計事業추진방안 • 補修技術自立추진방안

4. 韓重의 經營iE常化支援

(1) 韓電의 資本參與

한국중공업(주)의 전신인 現代洋行은 1962년 9월 鄭仁永에 의해 설립되고, 그

후 급진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잉투자와 수요예측의 착오 등으로 막대한 시설비만을 투입한 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엄청난 관리비의 지출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현대양행 昌原工場을 정상화하기로 결정, 한국중공업을 발전설비 제조독점업체로 지정하였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1 , 610억원의 자본금을 불업, 자본참여를 함으로써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한전의 出資내역은 다음과 같다.

φ 발전설비 통합방침에 따른 출자 (81. 2. 2 1, ()()()억원, 출자근거 - 80.10.28 대통령재가에 의한 「한중운영 개선방안J.

@한전 보수공단을 한중에 합병 출자 (81. 12. 21 10억원)

@부족자금 출자 (83.5-8. 300 억원, 출자근거 83.3.16 대통령 재가 「한중영개선방안J)

@기술개발비 지원 (84. -85. 300억원, 출자근거 83.7.29 제 14차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2) 發電所建設週鴻{賞金免除

1983년 7월 29일 정부의 제 14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전설비 제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에 대한 전후 관련효과가 크므로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

제 발전의 핵심이 되는 정책적 중점육성산업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합리화 대상산업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중공업의 발전소건설 지체상금에 대한 特例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발생된 지체상금은 면제하고,@內資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시 특례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한전은 이미 발생된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조치로서 1983년 7월 29일 이전 납품기자재의 지체상금 247억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7월 29일 현재 납품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해 서는 納期를 재조정하여 97 억원을 免除惜置하였다. 그리고 7월 29일 이후 內資계약분에 대해서는 1986년까지 특례를 설정 운영하였다.

(3) 韓重과의 햇約特例

한국중공업(주)의 경영정상화 및 발전설비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3월 1 일부터 1986년 12월 31 일까지 공사계약 및 구매계약사 관계회사 적용사항을 준용하고, 運帶慣金上限線은 계약금액의 10% 로 하였다. 또한 발전소용 기자재 납품시 小型기기에 있어서 납품이 지연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건설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를 한중이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자재 납품이 지연되었더라도 설치 또는 건설공사가 찢約工期內에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1 억원을 면제조치 하였다. 또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36억원을 면제함으로써 한국중공업의 정상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한편, 특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 16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한중을 관계회사로 지정함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에 관계회사 적용사항(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면제, 수의계약 동)을 준용하였다.

(4) 主要工事發注

한국중공업의 경영개선 방향 및 정부의 제 14차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83.7.29) 에 따라 신규발전소건설부터 기기제작 및 설치공사의 主찢約者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4월 16일 薦珍원자력 1 , 2호기 주설비 설치공사(1, 050억원)의 한중 발주와 1987년 4월 9 일 靈光원자력 3, 4호기 主機器공급 (5, 580억원)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江陸수력 등 신규발전소건설에 참여토록 하였다. 1983년 7월 29일 이후부터 한국중공업의 신규발전소 건설참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三浪‘律揚水(74 억원) • 北濟州내연(1 75 억원) • 平澤화력 (29억원) • 울릉도내연(1 3 억원) • 仁川화력 (40억원) • 서울화력 (4 억원)

흔택중공업의 중기계꿇

第5章 設備f廣充과 運用의 現代化

第1¥침齊的언 發電運用

1 • 高했率 大容量發電設備의 違用

(1) 原電및 有煙맺設備의 增加

제 4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최종연도인 81 년말의 설비용량은 983만5, OOOkW 였던 것이 5차전원개발계획을 마무리한 87년말 현재 전국의 발전설비용량은 1, 902만500kW가 됨으로써 약 2배로 증가되었으며, 單位機의 용량도 500-900MW급으로 대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電子回路에 의한 엄動運轉과 컴퓨터에 의한 遠隔籃視퉁 발전설비도 최첨단화되었고 에너지源別 構成比도 크게 변화하였다.

61 년 당시 석탄화력은 22만kW로 전체 발전설비의 60.6% 를 차지함으로써 전력생산의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전은 그 당시 연료의 조달과 가격이 유리하였던 油專燒火力의 확충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75년의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의 구성비는 석탄화력이 14.2% 로 떨어진 반면에 重油火力은 66.9% 로 확대되었다.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정부와 한전은 脫油電源開發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원자력과 有煙벚火力의 건설을 강력히 촉진함으로써 87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설비 571 만5 , 683kW(771), 유연탄설비 268만kW( 호남화력 포함, 671) 를 각각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의 구성비는 원자력 30.1% , 유연탄 14.1% 로 각각 늘어난 반면에 重油專燒施設은 19.2% 로 크게 떨어졌다(별표 참조) .

보령화력 준공기념탑

(2) 運用의 效率性提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원자력과 유연탄 동 經濟性이 높은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전은 종전에 油專燒發電所가 담당하던 基底負南를 원자력과 유연탄설비로 대체하는 한편 이들 설비의 利用率向上에 주력했다. 그리고 경제성이 낮은 薦山火力등 8기의 油專燒설비의 가동을 적극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의 구성비도 81년도에는 중유 79.7% , 원자력 7.2% , 수력 6.7% , 무연탄 6. 3%, 내연 0.8% 이던 것이 87년에는 원자력 53.1% , 유연탄 17.8%, LNG겸용 11. 3%, 수력 7.2% , 무연탄 3.7%, 내연 0.4% 로 그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원자력의 발전량은 81 년도의 28억 9, 720만5 , OOOkWh에서 87년에는 393억 1 , 419만3 , OOOkWh로 증가하여 전체발전량의 53.1% 를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原主火從時代를 개막하였다. 그리고 原電의 利用率은 86년도에 試運轉分을 포함, 평굵 78.4% 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26개 原電保有國중 7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원전이 성능과 운용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을 증명하였다.

發電혔料費 減少 훌훌勢

구 ztr i ’82 ’83 ’84 ’85 ’86 ’87 (뚫 kWh) 406 465 527 562 630 711 發 電 量 증가율 (10 0) (11 5) (130) (13 8) (155) (175) f 엇 料 費 감(않소 원율) 14(1, 0405 2) 13,(9 292 6) 12,(8 258 8) 10,( 7956 0) 7,(59 85 0) 7(,55 27 7) 주:他社分제외

한편, 이처럼 際料費原價가 저렴한 원자력 및 유연탄설비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한전의 발전량은 87년에 82년 對比175% 로 증가하였으나, 연료비는 오히려 52%

發電設備와 然料費原價의 推移 (단위-구성비 :%, 원가 : 원 !k Wh)

여』 도 별 (앙수수 포력함 ) 무연탄혼소 유연탄전소 8깅 ~~~‘- LNG 겸용 내연력 원자력 설비구성비 11. 7 6.3 58.9 10.8 12.3 1982 발전량구성비 4.6 6.1 79.7 0.8 8.8 연료비원가 11. 60 37.06 43.54 43.64 2.21 설비구성비 9.2 8.0 8.1 51. 6 8.5 14.6 1983 발전량구성비 5.6 6.1 2. 7 66.5 0.8 18.3 연료비원가 9.35 35.22 18.48 40.29 55.53 3.43 설비구성비 8.5 7.4 14.9 48.1 8.0 13.5 1984 발전량구성비 4.5 6.0 18.9 47.8 0.9 21. 9 연료비원가 8.29 33.49 16.86 38.54 62.94 3.56 설비구성비 13.8 6.3 16.6 38.5 7.0 17.8 1985 발전랑구성비 6.3 4.9 25.5 33.9 0.5 28.9 연료비원가 6.44 34.02 17.27 38.45 61.52 3.96 설비구성비 12.3 5.7 14.8 34.4 6.4 26.4 1986 발전량구성비 6.2 3.7 24.5 21. 0 0.4 0.4 43.8 연료비원가 6.38 32.04 16.97 27.32 44.90 4.05 설비구성비 11. 7 5.4 14.1 19.2 13.4 6.1 30.1 1987 발전량구성비 7.2 3.7 17.8 6.5 11. 3 0.4 53. 1 연료비원가 6.94 31.02 14.67 30.05 27.27 40.96 4.10

고리원전 1 호기 중앙제어실

로 감소됨으로써 82년부터 87년까지 모두 5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2. 汽力發電所의 日日起훌껴享止運轉

발전연료의 多元化와 脫油전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大單位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설비가 확충되고, 이와 같은 설비의 발전비율도 점차로 늘어났다. 한편, 전력의 수요는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주야간 또는 평일과 주말 및 계절간의 격차도 변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低原價설비의 최대 출 력 유지를 위하여 起動과 停止가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은 油專燒設備를 수요가 적은 야간에 단시간 정지하였다가 수요가 많은 다음날 아침에 기동하는 日日起動停止혹은 週末起動停止를 검토, 1984년 시 험 운전을 거 쳐 85년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선진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시행하였으나 해가 거듭하게 되자 신뢰도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운용기술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1) 對象設備의 選定및 準備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汽力設備는 대부분이 기저부하용으로 설계, 건설되었다. 따라서 역할의 변화에 대웅하는 설비운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진국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시험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유전소설비를 D .S. S( 日日起動停止) 운용시 빈번한 기동정지가 행하여짐으로써 熱的인 피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력수급상 필요할 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므로,

@수급조절에 적합한 설비일 것

@한정된 시간에 많은 조작이 필요하므로 운전조작과 감시기능이 양호한 설비일것

@기동정지 손실이 최소일 것

@熱應力, 반복피로 등에 안전한 설비일 것 등으로 설비와 장단기 운용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대상설비로 薦山화력4-6호기와 평택화력 1-4호기를 각각 선정하고, 1984년 시험운전을 5-6회 시행하면서 당초 예상하였던 문제점은 반복된 시험운전 결과에 따라 보완하였다. 그리고 85년부터 87년에 이르기까지 시행하는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운전 누적시간이 긴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耐力과 신뢰도의 확보와 起動性향상을 위하여 설비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1차시험운전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종합, 領南화력 2호기의 터빈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로터, 動寶, 固定寶, 密封油裝置동을 교체하여 효율향상(41. 86•45.9%), 기동시간 단축(1 20분→60분)을 기하였다. 보일러는 기동 및 低負南慣失감소와 기동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재순환설비 설치, 제어설비 증설 및 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공사는 韓國重工業(妹)에 발주함으로써 한중은 국내 최초로 터빈로터를 생산하는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

(2) 日日및 週末起動停止實績

84년 울산화력 4-6호기의 시험운전을 거쳐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日日 및 週末起動停止運轉대상발전소와 그 운전실적은 별표와 같다. 한편, 한전은 이제도를 운용하면서 운전과 조작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기동시간의 단축, 대상설비의 最適運轉形態확립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기동시간 단축은 보일러 점화에서 系統佛入까지 소요시간은 6시간을 停止基準으로 울산화력은 145분에서 105분으로, 그리고 평택화력의 경우 300분에서 225분으로 각각 30-70분씩 단축하였다. 中央給電指令所의 계통병입 요구시간과 실제로 병입한 시간과의 差異즉 起動信賴度는 시간준수실적이 85년의 57.0% 에서 87년에는 93.0% 로 크게 향상하였고, 10분 이상 지연은 2.5% 에 불과하였다.

起動停止運훌훌 實績

꿇켠톤켠 1984

꿇켠톤켠 1984 1985 1986 1987 일일기동정지 6 277 216 271 주말기동정지 64 107 181 울산, 평택, 인천, 평택, 인천 , 영남, 대상발전소 울산화력 울산,평택,제주 영월,영동 울산, 호남, 보령, 」 ←←」 부산, 영동, 서천

그러나 앞으로 원자력 後續機가 계속 준공되고 발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負南追從性이 좋은 中容量유전소설비의 첨두부하운전 및 일일기동정지운전에 대비한 시설개선과 운전기술의 축적 등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었다.

3. 發電에너지 元單位

(1) 에너지源別 使用實績

발전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은 수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원자력이 있다. 1961 년 전 713사 통합당시의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수력이 36.8% , 석탄이 57.8%로 94.6% 를 국내 眼存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 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짧은 유전소발전소 건설에 치중하여 석유류에 의한 발전량이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1977년도에는 석유류 의존도가 89.3% 까지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원의 석유류 편중상태에서 두 차례의 유류파동을 겪으면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전원개발계획은 代替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원의 多元化시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80년 대초에는 삼천포, 보령화력 둥 대용량 유연탄화력의 준공과 고리원자력 2호기와 月城원자력 1 호기 동의 준공으로 77년도를 정점으로 석유류의 발전량은 계속 감소되었다. 그리고 고랴원자력 3 , 4호기 및 靈光원자력 1 , 2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1987년도의 에너지源別 구성비율은 석유류가 전체의 7% 미만인 반면 석탄이 21. 3%, 원자력이 53.3% 로 석유류 의존도는 대폭 감소되었다. 그러나 국내부존자원의 수력과 무연탄에 의한 설비는 각각

年度別에너지 源531] 發電量

(GW 비 50.000 40.000 원지력 30.000 /.... .' . ..... -、 \ \ \ 20. 00 0 / / /’ 10‘ 0 00 ,.... .,. . / 15,.0 000 00 r::r:::-/- ,- -.,7',./~ - -/-/- -/ . ” -/ ~*/l -r-..--.•-• 「•- :--: ?--· ------ ---- -|- -- --.、,-,---,- -I-; I- 't갖 .. x- ; ’ 、• ‘‘ ‘ -----... ‘ 「“- 경유 구분-염' 도 ’6 5 ’7 0 ’7 5 ’8 0 ’85

7.2% 와 4.1% 로 에너지 自給率은 12% 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수입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에너지원별 발전실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2 ) 發電에너지 元單位實績

o 熱效率

전 713사 통합당시의 기력설비는 모두 소규모의 무연탄화력으로 發電端열효율은 22. 64% 에 불과하였으나, 신규油專燒화력의 증가로 10년 뒤인 1970년도에는 발전단 열효율은 31% 로 향상되었다. 이후에도 최신의 高效率발전소인 薦山4 , 5 , 6호기와 평택 1 , 2호기의 준공과 경제급전 운용방식의 도입 퉁으로 1980년도에는 35.6% 로, 그리고 다시 1984년도에는 발전단열효율이 선진국 수준인 37.08% 까지 향상되었다.

年度別熱效率

o 所內消費率

소내소비율의 변동 推移는 열효율과 같이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발전소의 형식과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구성비에 따라 변화되었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중반에는 무연탄화력의 이용률 증가로 소내소비율이 5.5-6.0% 에 달하였으며, 그 후 서울화력 5호기, 부산화력 3, 4호기, 영남화력 등 重油火力의 발전량 증가로 1970년도에는 소내소비율이 4.23%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유류파동에 따른 석탄화력의 이용률 증대로 73년도에는 다시 5.87% 까지 증가하였다.

年度別所內消뽑率

第2 節發電設備運用의 現代化

1 . 結슴에너지 管理시스템의 導入

(1) 推進經繹

에너지 관리시스템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 이란 전력계통의 모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기술의 컴퓨터시스템을 중추로 구성된 미래지향적 전력계통 제어용 종합자동화시스템을 말한다. 한전의 EMS가 1984 년 12월 8일 계약된 후 약 3년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1988년 10월 26 일 준공되었다.

서울 을지로 한전본사 구사옥에 설치, 운용중이던 기존 자동급전시스템 (ALD:Automatic Load Dispatching) 의 설비가 노후되고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전력 설

비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限界容量에 이르러 한전본사 신축사옥 건설계획과 함께 추진된 EMS는 124 억 8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일본 三井商社(東효社 제작)가 공급하고, 한국전력보수(주)가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급전지령소에 최신기술의 대형 컴퓨터시스템 8대와 관련설비를 설치하였고, 26개소의 대용량발전소와 18개소 345kV전력소에 遠隔所端末裝置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전국 5개소의 지역 遠方藍視制細설비 (SCADA) 및 경영정보시스템 (MIS) 과의 자료연계를 구성하였다. EMS시스템을 설치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 11 • 자동급전설비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자료조사 착수-대상, 세계 9개국 36개 전력회사 • 자동급전설비의 주요기능에 관한 자료조사 착수-대상, 세계 41 개국 1567H 전력회사의 269제어소.

1982. 11. 18: 자동급전설비 보강 검토위원회 구성.

종합에너지 관리시스템

1983. 9. 27: 급전종합자동화시설 (EMS) 공사 기술용역계약자, 한국전력기술(주), ECC

1984. 7. 10: ITB( 입찰안내서) 발송.

1984. 12. 8: 외자 구매계약-계약자, 三井/東효

1985. 10. 15: 급전종합자동화 O]T교육자 출국-교육기 간, 1985. 10. 16-86.

10.19. 교육인원 6 명. 교육기관, 일본 도시바사 후쭈공장.

1985. 11. 27: 급전종합자동화 사업추진업무협 의 회 구성 107ß 분야 담당부장.

1986. 3. 28: 급전종합자동화설비 설치공사 계약체결-계약자, 한국전력보수(주)

1986. 5. 19: 급전종합자동화설비 중간시스템 설치공사-설치기간, 86. 5.19-87. 7.3

1986. 5. 20: Fonnal 교육자 출국-교육기 간, 86. 5.20-7.23- 교육인원, 6명

1986. 6. 27: 급전종합자동화설비 공장인수시험 지원 기술용역 체결-계약자, 한국전력기술(주). The Dyliacco Corporation.

1986. 8. 26: 1 차공장인수시험 업회-기간, 86. 8.26-86. 10.16

1987. 1. 18: 2차공장인수시험 업회-기간, 87. 1. 18-87. 3.7

1987. 1. 19: 급전종합자동화설비 중간시스템 현장인수시험-기간, 87. 1. 19

-9.30

1987. 7. 18: 중앙급전지 령 소 신사옥으로 이 전.

1987. 12. 17-88. 2.26: 3차공장인수시험 입회.

1988. 4 . . 2-10.26 : 설치, 시운전.

1988. 10. 26: 준공.

(2) 시스템 構成빛 機能

전력계통 운용 종합자동화시스템은 한전본사 신축사옥(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 2층에 설치된 EMS를 중추로 하여 전국 5개소에 설치된 지역급전의 SCADA, 대용량발전소, 그리고 345kV 이상의 전력소와 漢江水系制細所(TADA) 와 직접 연결되어 전국 전력계통의 발 •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감시하고, 필요한 제어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나머지 154kV 이하급의 변전소와 소용량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자는 지역급전의 SCADA를 통해 감시되며, 필요시 차단기조작 퉁의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었다.

EMS는 8대의 최신컴퓨터를 사용한 설비로서 컴퓨터가 2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행능력 및 신뢰성변에서 대단한 우수성을 강고 있음은 물론 유지보수의 편리성도 지니고 있다. EMS 의 설비는 시스템 A와 시스템 B의 2중화 시스템으로 구성되

韓電의 EMS 시스탱 體系圖

기 상 I 、 iν~~ ( SCADA)~ 、 4 센 '!f fj/ r ---.--.- - ---r-,-'r -:-. -::- - - --- - -, 경영 (M및 I S기) 대술정용보량 ----------,’-L 니- 걱「 -----원다--자기(-M -능력-V -기비R -S상상--)대정 --용보-- ----1i’; : L---------------------- 」 L ___ ____(__E _R_F__ ) _________ J 한 강 수 계 15014 하kV i ir -----배---전---자~--동---화-- ----- ,i (ADS) L--------- - -1----------- 」 l 수 용 가

어 있다. 두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이 전력계통감시 및 제어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예비운전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상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되어 더 이상 운전이 곤란할 때는 예비컴퓨터 시스템으로 순간 자동절체되어 전력계통 운용업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성있는 구성과 함게 각 시스템은 2대의 實時間레벨 컴퓨터와 應用레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컴퓨터 등 3계층 레벨로 구성되어 각 레벨의 컴퓨터에 서로 다른 처리업무를 분담, 중앙처리장치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였다. 또 2대의 실시간레벨 컴퓨터 중 1 대는 주로 자료취득과 처리임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1 대는 지역급전의 SCADA나 MIS와 의 자료연결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응용레벨 컴퓨터에는 계획 및 운용기능, 안전제어기능 동의 신기술 응용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각종 자료를 계산, 처리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전운용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각 컴퓨터들은 여러 종류의 주변장치와 연결되어 았으므로 데이터나 명령의 입력, 출력을 수행하게 되며 자료취득 통신연락장치는 지역 급전의 SCADA나 각 발 • 변전소에 설치된 원격소단말장치 (remote terminal unit)들과 통신회선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전력계통의 모든 운용자료가 이 설비를 통해 입 • 출력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MS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채용하므로 기존 ALD가 원방감시제어 기능과 발전제어 기능만을 갖춘 데 비해 EMS는 그 밖에도 계획 및 운용기능, 자료연계기능, 안전제어기능, 급전원 훈련모의

않存設備와 EMS 의 構成比較

구분 설 비 별 기존시스템 EMS 시스템 CPU (1 6 비트2 대 6 80n5) (32 비트8 5 대.6 MIPS) 주기억장치 256KB 16MB 보조기억장치 2(6MB) 15(399. 3MB) 하 중 자기테이표기억장치 4(800BPI, 37.51PS) 7(1, 60 0BPI, 1 25IPS) 으E」 ia 느 4 대 7 대 전력계통반 1(6 .1X2.3m) 1(1 7X5m) 앙 전력계통반상황반 0 2(3X4m) <:: 동향기록계 9 대 20 대 X-y 프로터 0 1 대 설 프로그래머터미날 0 6 대 세틀라이트콘솔 0 1 대 워| 표준시각 및 주파수 펀차변환 0 1 대 기 비 프린터/로거 4 대 (2 애 LPM) 8 대 (600LPM) 원격소통신연락장치 1 식 (50RTU) 1 식(1 00RTU) 자료연계장치 0 1 식(1 3RCC) 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 조 (2 중구성) 원~ 원지격역급소 전시스템 500 5 11(0(1 계00층 대제 예어정)) A비E4 E 리모트콘솔 0 3 IBM 컴퓨터 0 l(자료전송)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자동급전설비와 새로 설치된 EMS 의 설비구성을 각각 비교해 보면삼표와 같다.

(3) EMS의 特徵

이와 같이 최첨단설 비 로 체계화된 구성과 기능을 갖춘 EMS 의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속처리능력 (5.7MIPS) 의 중앙처리장치와 16MB의 대용량 주기억장치를 구비한 강력한 32비트 컴퓨터를 채용함으로써 방대한 전력계통 운용자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처리.

@8대의 컴퓨터에 의한 3겨l 층레벨 구성으로 업무를 분담처리하여 업무수행의 효율 증대-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계산용 컴퓨터 (SDE) 2대 포함.

@주요설비의 2중화로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과 가동률 유지.

@고속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연관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비해 전력계통 운용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컬러 CRT상에 트랜드 그래프, 한자 및 한글표기 용이.

@자동자기진단시험 퉁으로 시스템의 높은 동작 안전성 유지.

@경영정보시스템 (MIS) 과의 자료교환으로 전력계통자료의 활용 제고.

@지역 SCADA시스템과의 자료연계로 계충제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력계통의 감시 및 제어범위 확대.

@상대추정, 계통분석, 가상훈련기능, 타 시스템과의 연결기능 등 실용적인

최신기술의 전력계통 응용소프트웨어 다량 채용 동의 특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첫째, 良質의 電力공급, 둘째, 전력의 경제적 생산, 셋째, 전력계통의 사고예방 및 안전성 향상, 넷째, 전력설비 확장에 효과적인 대처 흥이 기대되고 있다.

2. 漢江系水電의 運轉自훌h化

(1) 漢江地域制細所의 按動

한전이 한강계 각 수력발전소를 원격감시제어하기 위하여 漢江水力發電處에 설치한 한강지역제어소(R.C.C : Regional Control Center)가 1986년 1월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설비의 가동으로 한전은 한강계 6개 水電의 운영을 집중화함으로써 人力의 감축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水文資料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 파악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無效放流의 억제로 발전량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980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 81 년 3월 11 일 기술 및 경제성 조사연구계획을 확정하였다. 82년 5월 1 일부터 1 년 동안 세부설계 및 감리용역 후 84년 2월 29일부터 86년 1 월 6일까지 보강과 신설공사를 수행하였다. 시공은 한국중공업(주)가 담당하였는데 공사비는 내자 38억 1 , 800만원, 외자 252만6 , 000달러가 소요되었다.

(2 ) 工事의 權要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하여 설비를 보강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훌江水系 遠隔앓視힘l徵系統圖

O 口• 관짜째 대원측빼썰 공 전 사 소소

한강계발전소 원격감시제어소

<>設備補彈및 改造

한강계 각 발전소의 制細回路및 시련스를 원격감시 및 제어에 적합하도록 변경 또는 추가하였다. 화천수력의 감시 및 制細操作盤과 춘천수력의 자동전압조정기 및 자동 동기반 동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각 발전소에 자동 무효전력조정기와 강우량계 및 pulse 형 전력 량계를 설치하고 발전소와 제어소간의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P .L C 계통 설비를 개조하였다.

<>設備의 新設

한강수력발전처내에 한강지역제어소를 설치하고 전산기, 主制個l機, 전력계통반, 水系盤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각 발전소의 水位및 水門開度측정장치를 기존 아나로그 형식에서 디지탈 형식으로 개조하였다. 화천댐 상류에 무인관측소를 설치하고 수위 및 강우량을 측정하여 상류의 流量변동상황을 早期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속한 氣象情報입수를 위한 기상팩시밀리를 설치하였다.

第3 節送·變電設備의 據充

, . 供給設備의 據充

1976년 10월 345kV 新麗水송전선이 운전된 이래 1987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4 , 738C-km의 초고압송전선과 14개 변전소, 2개 개폐소에 총 39 , 434MVA의 변전설비가 준공되어 운전되고 있다. 1979년부터 단위발전소 규모의 증대와 송전선로 경과지 確保難등에 대비하여 대용량 송전을 위해 345kV 송전선을 4複導體로 건

설하였고, 아울러 변전소를 GIS화하여 용지절감을 꾀하고 각종 公害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초고압설비의 계속적인 확장은 선로 충전용량의 증대에 따라서 輕負南時에 계통전압이 상승되므로 1980년부터 345kV변압기 3차권선에 分路리액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까지 전국적으로 345kV 覆狀網이 이룩되었고, 또 ULTC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모든 345kV변압기를 ULTC를 부착한 것으로 대체하였다.

1986년과 87년에는 영광원자력 계통연결을 위한 345kV 영광~청양T/L 170km와 고리원자력 3 , 4호기 운전에 따른 계통안정도의 유지와 울진원자력 출력융통에 대비한 345kV 新浦項~新提}IIT/L 207km가 각각 준공되었다. 그 결과 3개의 남북간선과 3개의 동서간선 동 전국이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지역간 융통선로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하여 발전력이 부족한 영동지역의 강력한 전력

345kV 송전선 건설공사

345kV 送電線路建設賣績(1 987.12 현재)

싫 jf 구 간 ë(k그 1 m 끼C아 )그 선 gCEi 회.선-’-‘ (송 MW전/용 회선랑) 철.λ-탑 :ζ그a 기 (공백사 만 원비) 시 i 『C 그 자 345kV 신마산 신마산 s/s- 신남원 s/s 108 ACSR 48< PX 4B 2 1,3 0 0 않 9 80.9.2-82.4 .9 19 ,앉 15 대한전선,현대건설,미륭건설 v 삼천포 삼천포T /P- 신마산 s/s 61 .. 2 1,9 7 0 1η 80.9.2-82.6.22 11, 31 6 대한종합건설,동아건설 v 보 렁 보렁 T/P- 서서울 s/s 138 ‘? 2 1, 1 00 414 81 . 11.12-83.7.2 34, 08 9 코오롱종합건설,현대건설,삼환기 업,미륭건설 ? 북 해 북부산 s/s- 신양산 s/s m .. 2 1, 9 70 63 82.1 1 . 22-84. 10. 8 5 , α J5 경남기업 ι 신양산 고리 N/P- 신앙산 s / s 21 .. 2 1, 97 0 62 82.1 2 .10-84. 7. 31 5, 03 2 동아건설 4 북고리 고리 N/P- 신포항 s/s 79 ‘’ 2 1,9 7 0 231 83.7. 23-84. 12. 12 17, 79 7 삼환기업,우창건설,현대건설,코 오롱종합건설 4 의정부 동서울 s /s- 의정부 s/s 33 ACSR 48cP X 2B 2 985 95 83. 3. 1 6-84. 9. 24 5, 67 9 삼환기업 ιν i-4 q。 t 신옥천 s/s- 칭앙 s/s 79 ACSR 48c PX 4B 2 1,9 7 0 224 83.3.19-84.6.18 17, 66 9 현대건설, 미륭건설, 대한종합건설, 경남기업 ? 신제천 동서울 s/s- 신제천 s / s 128 .. 2 1,3 0 0 349 84.3. 24-85. 6. 20 27, 74 8 우창건설, 현대건설, 동아건설, 코 오롱건설,효성중공업 ι 신광주 신광주 s / s- 신남원 s/s 60 .. 2 1,9 7 0 164 84. 8. 10-85. 11. 30 11 ,53 7 삼환기업,대한종합건설,미륭건설 v 영 신 영광 N/P- 신광주 s/s 56 .. 2 1,9 7 0 157 84. 8 .10-85.1 2 . 14 11, 74 4 경남기업,동양전력 영 청 영광 N / P- 청앙 s/s 169 .. 2 앉 xl 479 85. 1.28-86.7.4 32,6 2 6 한신공영, 동앙고속, 효성중공업, 신원건설,동아건설,동앙전력 4 동 해 동해 s/s- 신제천 s/s 98 ‘? 2 1,6 0 0 297 85. 6. 20-86. 8 . 31 26,4 0 1 한신공영,효성중공업,현대건설 ι 울 동 울진 N/P- 동해 s/s 60 ’ 2 1,9 7 0 169 86.5.15-87.6.8 15, 63 5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경남기업 ? 제 포 신제천 s/s- 신포항 s/s 207 ‘’ 2 없 m 548 86.1 . 17-87. 6.10 49, 13 0 동앙전력, 고려개발, 경남기업, 삼 환기업,대한전선,미륭건설 v 신영주 울진 N/P- 신영주 s/s 94 .. 2 1,6 0 0 껑 8 87.4 .6-8 8.4.12 26, 13 0 신원건설, 영동전력, 한신공영, 미 륭건설,효성중공업

345kV 짧電設備 建設實績

연 도 별 변 전 .:Jκ:- 명 용 (MVA) 량 연(도M별VA소)계 -」「 (MVA)계 1982 신서대마구산변 전소.. (증) 666677 1,3 3 4 8,6 6 7 신남원개페소 1983 신신마옥산천변 전소(증( ’) ) 550000 1,0 0 0 9,6 6 7 청 앙개폐소 1984 북해운서대울 변전.. 소 550000 2,0 0 0 11, 66 9 북서대부산구 (( 증..) ) 550000 신제천 변전소 5 애 1985 신영 포항서 .. (( 증.. )) 666677 1,8 3 4 13,5 0 3 1986 신동광 주해 변전.. 소 666677 1,8 3 4 15, 33 6 의정부 (증) 500 1987 신서서광울주변 전소(증(증)) 550000 1,0 0 0 16, 33 7

수송로가 될 동서울~신제천 송전선로 및 신제천변전소가 85년 6월 20일 준공됨으로써 영동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7년도까지 준공되어 운전중인 초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현황은 별표와 같다.

1980년 10월 154kV GIS부산변전소를 준공한 이래 1987년말 현재 154kV GIS변전소는 옥내가 33개소이고 옥외가 177~ 소로서 총 50개소이며, 총 용량은 8, 494MVA에 이르고 있다. 또 변전소들의 위치로 보아 도심지의 용지확보가 어렵고 또한 토지가격의 상승과 소음공해의 방지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앞으로 신설될 154kV 변전소들은 가능한 한 GIS로 계획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66kV 및 22kV송변전설비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압계층의 단순화와 공급신뢰도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신 • 중설을 억제하고 있다. 1981년부터 7년간의 송전 및 변전설비별 변동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7년 동안 송변전설비의 변동특징은 345kV설비의 획기적인 확충과 154kV의 꾸준한 증가 및 66kV와 22kV 송변전설비의 억제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한정된 국토면적 때문에 송변전설비의 확충은 더욱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설비의 이용률을 최대로 향상시키고, 송변전설비의 신규건설은 縮少化설비로 해야 할 실정이다. 그리고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용량발전소의 지역적 편재에 따라 지역간 대전력융통은 현

送電設備推移

20, 001 18 , 00 0 흩 훌훌 영 345kV 16, 00 0 흩c쫓그 평 16564kkVV 22kV 14, 00 0 12, 00 0 10, 00 0 8, 00 0 49.7 49.6 49.7 49. 7 6, 00 0 4, 00 0 2, 00 0 ( C-km ) 구분 연도 1981 19 82 1983 198 4 1985 1986 19 87 345 kV 2,0 9 7 2, 43 7 2, 71 3 3, 17 9 3, 66 9 4, 20 3 4, 73 8 회 선 154 kV 6,3 81 6, 81 9 7, 004 7, 54 7 8, 07 2 8, 49 7 8,9 9 0 긍 장 66 kV 4, 48 3 4, 44 2 4, 44 3 4, 41 4 4, 49 7 4, 38 9 4, 35 0 (C-km) 22 kV 98 85 50 32 24 12 12 겨 | 13, 05 9 13, 78 2 14 , 21 0 15, 17 2 16, 26 2 17 , 10 1 18, 09 1 주 : 그래프내의 숫자는 구성비임

재의 345kV 초고압설비로서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여건으로 보아 한 단계 높은 800kV 超超高壓系統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전은 전력수요의 大型化에 따라 345kV 4복도체 2회선의 동시 건설을 계속 추진하며 , 또 154kV 주요 간선은 전부 복도체 2회선으로 건설하고, 전지역의 변전소주변압기도 초기 2뱅크 이상 최종 3-4뱅크를 설치하여 송변전설비 사고에 의한 정전사고를 극소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송변전업무의 전산화로 설계 및 공정관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도시 송변전설비의 지중화와 옥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충될 주요설 비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초고압 격상설 비 의 幹線계통 운전 .

@도심지 지중선 로의 확대.

@도심지 부지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기능 변전소의 건설 확대 .

@전국적인 345kV계통 環狀網완전구성 .

@海底케이블에 의한 內陸~濟)‘|‘| 間계통연계 운전.

燮電設備推移

42, 00 0 E 훌흉 첼 345kV 36, 00 0 [필::휠=휠:J 16564kkVV 33, 00 0 22kV 30, 00 0 27, 00 0 24, 00 0 21, 00 0 18, 00 0 15, 00 0 12, 00 0 9 ’펙 I 5T.6 I I 49.3 I I 50.7 I I 50.0 I I 50.3 I I 51 . 4 6, 00 0 3, 00 0 ( MVA)

옳정 ζ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I 345 kV 7, 33 4 8, 66 7 9, 66 7 11, 66 9 15, 33 6 16, 33 7 M. Tr 154 kV 10, 96 6 11, 32 5 13, 11 9 15, 02 6 16, 45 1 18, 25 9 20, 27 5 요 랑 66 kV 2, 20 9 2‘ 2 68 2, 30 9 2,2 8 6 2, 37 3 2, 20 8 2,2 2 9 (MVA) 22 kV 754 717 701 638 586 526 593 겨| 21, 26 3 22, 97 6 25, 79 6 29, 61 9 32, 91 3 36‘ 329 39, 43 4 345 kV 8 10 10 13 14 16 16 154 kV 100 103 116 13 1 139 148 161 66 kV 150 145 139 132 126 109 105 」 A4;-Ar- 22 kV 105 94 76 55 38 25 23 계 363 352 341 331 317 298 305 주 그래프내의 숫자는 구성비임

2. 電氣質의 向上

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함과 동시에 특히 첨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기질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반면에 전력사업은 그 때까지 모자라는 발전설비의 확충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전력수급의 안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한전은 송변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단행, 공급설비의 확충과 함께 스캐다시스템의 도입 확대 등 설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전력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1) 停電減少對策

한전은 송전선로 사고의 미연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1976년 10월부터 송전

선로에 대한 헬기 순시를 시작,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하는 한편, 전기원에 의한 션로순시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78년 3월부터는 선로경과지 주변의 주민 신고와 지역별 모니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장전력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밖에 변전소의 2중모선화와 bus tie 차단기설치 그리고 모선보호 배전반 증설 동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전범위를 축소시켰다. 또 전체 변압기절연유에 대한 가스분석시험을 실시하여 주변압기 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전을 감소시켰다.

또한 송전선로를 모두 2회선으로 하고 철탑접지 개수를 강화하는 한편, 낡은 애자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154kV 주변압기 2뱅크화와 낡은 차단기의 교체 둥을 시행하였다. 그 밖에 송변전 보수센터의 증설과 보수장비를 현대화하여 사고복구에 임했으며,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공급신뢰도를 증대시켰다.

1981 년 이후 정전시간 감소추세는 별표와 같다.

停電時間減少훌용勢

1,0 0 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l ‘힘 혈 」 200 100 年 度 ~IJ ’81 ’87 P 當↑후 용 §훌電 228 75 電( a分~ r'),웹 - ' III 送. =짧 ~z 강,電~ 891 410

(2) 規定電壓維持

80년대부터 송변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져 345kV의 설비확충과 154kV선로의 複導體건설, 그리고 도심지 지중선로건설 둥이 확대되었다. 345kV선로의

345kV 초고압변전설비

증가에 따라 선로의 容量成分의 증가로 인한 輕負何時계통전압 상승을 제어하기 위하여 80년도 이후 345kV변전소의 주변압기 3차측에 分路리액터를 설치 운전 하였다. 또 중부하시에는 受電端의 전압강하를 억제하기 위하여 154kV 변전소에 정전축전기를 설치하여 무효전력을 흡수시키는데 초고압계통과 도심지 지중선계 통의 확충에 따른 계통충전용량 증가 때문에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放射狀계통으로 이설 재배치하였다.

저전압지구 66kV 변전소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설치하여 규정전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변전소 송출전압의 조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신설되는 변전소의 용지를 최대한으로 부하중심지에 선정하고, 변전소 주변압기 ULTC자동운전을 확대 시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될 최적 調相設備設置計劃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조상설비의 적정위치와 용량을 산출하여 설치하게 되면, 규정전압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1 년 이후 공급전압에 대한 규정전압유지율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規定電盧 維持率 (단위 :%)

유지범위 2001 22.9kV: t5%

第4 節送·變電設備運用의 現代化

1. 스캐다시스템의 橫大

(1) 職況

한전은 1981년 4월 서울전력소에 처음으로 스캐다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의 운영초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운전원들이 조작과 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차츰 익숙해짐에 따라 자동감시기능에 ;의한 사전예방조치와 신속한 복구조치 등 큰 효과를 올림으로써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83년 3월과 85년 5월에 영둥포지역(현 남서울전력관리처의 전신) 및 부산전력소의 스캐다시스템이 준공된 이래 87년 12월말 현재 한전 산하 4개 전력 관리처와 1개 지사에 5개 시스템이 시설되어 전국 309개 변전소 가운데 168개 변전소가 이 시스템에 수용되고 었다. 스캐다시스템은 그 기능상 無A化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무인화를 시행하기에는 각종 기기들의 신뢰성이 미

SCADA시스템 施設現況(1 987.12 현재)

변 전 소 별 설치율 사업소별 겨| 1:1 1 고 345kV 154kV 66kVOI 하 (%) 서울전력 23 22 46 95.8 SCADA 23 24 48 남 서 울 3 37 0 40 85. 1 SCADA 3 37 7 47 부산전력 4 34 2 40 78.4 SCADA 4 34 13 51 대전전력 3 25 29 59.1 SCADA 3 25 21 49 제주지역 8 8 SCADA 10 10 80.0 광주전력 0 0 0 0 SCADA 11 20 32 ’ 89 년 1 월 준공예정 대구전력 0 5 0 5 SCADA 2 19 15 36 제천전력 0 0 0 0 SCADA 2 10 20 32 11 124 33 168 겨| 51 . 1 16 159 130 305 주 : SCADA 收容 변전소 수/변전소 수

흡하여 187~ 월의 試運轉을 거쳐서 운전원을 감축하고,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될 때와 대형 설비사고가 발생될 때 동 문제점이 노출되어 근무인원의 감축을 억제하였다.

한전의 시스템 기종으로는 사업추진 초기에 도입한 미국 Harris사의 M-75oo시스템과 최근에 도입된 M-92oo시스템이 있으며, 장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중앙처리장치 (CPU) 가 이중화 (dua1 system) 되어 있다. 그 중 M-92oo시스템은 M.,----7500시스템의 기능을 크게 보강하여 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를 고속화하고, 前段프로세서(front & processor) 로 각 단말장치와의 통신처리능력을 높였으며 假想、메모리 운영체제를 채택하여 전력계통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적용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력계통 운용에 적용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는 전력계통사고 또는 부하급증 동으로 인한 계통動搖時 계통변화를 추정하는 狀態推定(state estimation)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안전성 분석과 사고예방의 진단, 그 밖에 最適湖流제어 등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급전업무의 정착을 위한 제도와 기능상의 보완과 연구검토, 그리고 전력설비 보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우선 대전전력소 스캐다시스템에 그 초기단계인 송전선로의 ;王뺑供給系統 구성을 위한 기기조작이나 UFR동작에 의해 차

단된 부하의 복구조작 동에 필요한 順序制細(sequentia1 controI) 프로그램과 一齊制細(globa1 controI) 프로그램 및 模擬制細(simulation contr,이) 프로그램 등의 적 용을 시도하고 있다.

(2 ) 據大計劃의 推進展望

한전은 앞으로 아직까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광주와 대구, 그리고 제천전력관리처에도 연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시 多發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재 30-40개 정도의 被制倒所를 관장하는 지역제어소의 업무를 분할하고, 그 기능을 분담할 전력소 단위의 소규모 제어소를 2 , 00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설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된 전력설비의 보강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스캐다시스템을 통한 遠方操作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人I知能(aπificia1 intelligence) 을 이용한 專門家시스템(expert system) 을 도입, 사고상황에 대한 판정, 사고복구 절차의 작성, 계통상태추정, 안전성 분석, 사고예방에 대한 진단, 그리고 最適湖流제어 등의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적용과 EMS, SCADA, ADS를 연계한 전력설비 종합자동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멸지 않은 장래에 변전소운전원 무인화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地中*짧훌設의 ↑足進

(1) 地中線建設의 加速化

한전이 1981년부터 1987년말까지 건설한 지중송전선은 회선긍장 197C-km로 연평균 건설량은 28C-km/년에 달하고 있다. 이는 66kV 지중송전선로가 국내에서 최초로 (1967년부터 1980년말까지) 건설된 82C-km 즉 연평균 건설량 약 6C-km/년에 비하여 4. 7배에 해당하는 건설물량이다. 또한 한전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391C-km, 연평균 78C-km의 건설을 계획,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실적 및 계획은 별표와 같다.

地中送電線建設寶繹및 計훌IJ( ’ 81- ’ 92)

준공및계획년 선 로 영 회선긍장 비 고 ’6 7-’8 0 아현동~순화동 외 20 건 65. 274C-km ’81 영등포~노량진 #1 외 3 건 26. 244C-km ’82 현저~홍인 외 6 건 30. 538C-km ’83 인천~남인천 #1 외 7 건 41. 975C-km ’84 수영~동부산 #1 외 4 건 14. 958C-km ’85 종암~원남 #1 외 5 건 30. 63C-km ’86 거여~송파 #1 외 5 건 19. 886C-km ’87 월영~서마산 #1 외 10 건 58.407C-km ’88 반포~보광외 7 건 65.3C-km ’ 89 계획 주례~엄궁외 9 건 72.8C-km ’90 ’ 옥인~운니 외 8 건 45. 6C -km ’91 ’ 동인~내당외 12 건 81. 4C-km ’92 ’ 마장~신당외 17 건 126.1C-km

(2 ) 地中線技術自立對策

1983년 9월 154kV급의 CV케이블이 금성전선주식회사에 의해 개발되어 동급의 OF케이블(1 978년 9월 대한전선주식회사에서 국산화개발) 및 CV케이블 등 모두가 국산화되었다. 그리고 1988년 상반기까지는 케이블접속재를 비롯한 각종 부속재가 또한 제작회사에 의해 국산화 개발될 예정이다.

그 밖에 케이블포설을 위한 管路와 電力構, 교량 첨가장치들도 이미 국내건설업체에 의해 시공되었다. 또한 케이블포설 및 접속은 케이블제작회사에 의해 시

電力케이블 및 附屬材國內開發現況과 計흩”

78.9 154kV OF 케이블 개발완료(대한전선) 83.9 154kV CV 케이블 개발완료(금성전선) 86.6 154kV CV 케이블 개발완료(대한전선) 87.10-87.11 154kV OF 케이블 개발시험중(금성전선) 87.11-87.12 154kV CV 케이블 부속재 개발시험 계획(글성전선) 88.1-88.3 154kV OF 케이블 부속재 개발시험 계획(대한전선) 88-89 345kV OF 케이블 국산개발 예정(대한전선, 금성전선)

지중케이블 가설공사

공되고 있어 지중송전선 분야는 완전히 기술자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자립은 지중송전선건설 가속화요구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웅이 되었다 (전력케이블 및 부속재 국내개발현황과 계획 별표 참조).

(3) 地中送電設備의 大型化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중송전선의 회선당 송전용량과 회선수도 함께 증가하여 154kV급의 경우 종래의 도체 단면적 600mm2 ( 송전용량 150MW) 는 최대2,OOOmm2 ( 송전용량 250MW) 까지 증가하였으며, 회선수도 전력공급의 안정과 송전능력을 고려하여 초기 2회션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1개의 지중선 경과지에 다수회선의 지중선 설치계획이 보편화되어(송전선, 병행 지중배전선 및 지중통신선도 포함) 이들 다수 회선의 지중선 설치를 위한 電力購의 건설이 증가하게 되었다.

연도별 관로, 전력구 시공량과 1987년도 기준으로 본 가공송전선로와 지중송전선로의 km당 건설비는 각각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i효 電線路 建設單價 ( 8 끼준) (단위 .천원 /kW)

구 }t』 i 전 력 선(관로) 층 공 사 비 비 고 rail(480mm2 ) 2CX4B 248, 00 0 가34 5 K:V-a - cardinal( 480mm2 ) 2CX4B 295, 00 0 。 야산지기준입 rail(480mm2 ) 2CX2B 180, 00 0 。 산악지 및 도시부근은 노무 ACSR 410mm2 , 2CX2B 118, 30 0 。 4비 회 및선 제철비탑 선20로% 는증 2액 회 선 철 l 154KV ACSR 330mm2 , 2CX2B 104,5 0 0 탑선로의 180% 가 :t그E ACSR 410mm2 , 2CXS 66, 00 0 ACSR 330mm2 , 2CXS 56, 00 0 600mm2 , 1 회선 374, 80 0 154KV 케이블 1,2 0 0mm2 , .. 465,4 0 0 2,0 0 0mm2 , .. 588,6 0 0 φ175X12 공 371, 00 0 600mm2 및 cp175X16 공 430, 00 0 1 , 200mm 2 용 cp200X12 공 423,0 0 0 2 , OOOmm 2 용 관 로 cp200X16 공 560,0 0 0 전 력 구 2,0 0 0, 00 0 터 널 약 3 , 000 , 000 지질, 길이에따라차이

케이블 送電容톨 比較表 (15 4kV

OF) 도체 단면적 (mm 2 ) 600 1200 2000 도체 직경 (mm) 35.6 46.2 57.9 케이블외경 (mm) 85.3 10.3 119 케이블 중량 (kg/m) 12.1 19.7 29.0 송전용량 (MW) 150 210 250 주 : 승전용량은 2 회선 포설시 1 회선당 승전용량의개략치임 .

年度別 管路 및 電力漢 拖 I量

연도별 관로긍장 전력구긍장 1971 5,0 4 0 1972 1973 6,1 4 0 1974 331 1975 1976 7,0 1 0 1977 16, 32 7 1978 21, 35 6 311 1979 21, 13 0 1,0 6 8 1980 6,2 8 7 437 1981 1982 10, 14 1 12, 25 0 1983 14, 58 5 404 1984 6,2 7 8 102 1985 13, 42 7 37, 00 9 1986 21, 61 3 1,4 7 5 1987 19, 74 5 9,6 4 7 겨| 169,0 7 9 63, 03 4 주 :준공년도기준

(4 ) 道路法施行令의 改定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설비 퉁 도시기능에 펼

수적인 설비의 신증설,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한 도로굴착 및 도로상 작업빈도가 늘어나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의 해소와 산발적인 굴착으로 인한 국가적 예산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980년 10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도로굴착 작업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업의 시공시기를 사전에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보강되었다.

道路法施行令改定內容

.3‘~ 문 내 용 요 약 24 조의 4 @사업계획서제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및 결과통보 @ 조정결과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신청 @,@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통제 。 신설 , 개축도로 :3 년(보도는 1 년) O 굴착공사 시행도로 : 2 년( ,. 24 조의 5 @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시,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 @ 위원회의 협의, 조정사항 회의 설치등) 。 도로굴착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 시공방법 및시공기간 。 시설의 유지관리에 판한 사항

(5) 345kV 地中送電線

중장기계통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수개의 345kV변전소가 도시내에 건설펼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변전소를 연결하는 345kV송전선로도 지중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345kV 지중송전선용 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그 부속자재의 국내개발은 1988년부터 89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87년부터는 지중송전선로용 전력구가 일부 구간씩 시공되고 있다.

3. GIS 變電施設의 橫充

SF6가스의 우수한 절연성능 및 消、孤特性을 전력용기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약 40년 동안 이루어졌으나 전 세계적으로 GIS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말부터였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많은 변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토지효용가치의 상승과 危害시설물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점차 시설용지 확보난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전력에서는 1970년대 중반 GIS변전소의 도입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74년 10월부터 서독 및 일본의 중전기메이커의 기술진을 초청하여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관계기술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GIS기술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지중선 건설공사

종합경제성 및 도입 적용상의 모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GIS의 적합성이 인정됨으로써 도입방침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부터 1981 년에 걸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던 154kV부산변전소를 비롯하여 뚝섬, 노량진, 영동포, 양정 등 5개 변전소를 GIS변전소로 건설하였다. 초기에 건설한 GIS변전소는 모두가 옥내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는 앞으로 있을 많은 GIS변전소 건설에 대비하여 이 기간중(1 979-81) 에 건설한 본관건물을 완전히 표준화하였다. 이라하여 본관건물의 설계중복을 방지하는 동시에 건물설계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에서 옥내형으로 건설되던 GIS변전소는 갈수록 어렵게 되는 용지확보 때문에 중소도시지역에서도 GIS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중소도시지역에서는 GIS와 주변압기를 옥외에 설치한 옥외형 GIS변전소가 동장하게 되 었다. 1983년 7월 13일에 준공된 新첼변전소와 果川변전소

(83.3.14 준공) , 그리고 동두천변전소(83.12.19 준공)가 한전에서는 최초로 옥외형 GIS변전소가 되었다.

또 한전은 154kV GIS변전소 건설에 이어 82년 12월 28일 345kV GIS의정부변전소 건설에 착공, 84년 5월 30일 완공하였다. 345kV변전소는 鐵構型으로 건설할경우 많은 용지가 필요하여 GIS의 종합경제성이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82년부터 87년말까지 의정부를 비롯하여 新梁山(84.9.28 준공) , 좁陽(84.1 1. 30 준공), 新光州(86.6.30 준공) ,東海(86.9.30 준공) 퉁 5개소의 345kV GIS변전소가 건설되었다.

345kV GIS변전소는 초기 345kV측만 GIS로 건설하고, 154kV측은 종래의 철구형으로 건설하였으나, 후에는 주변압기를 제외한 개폐장치가 모두 GIS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전 본사 사옥(강남구 삼성통)의 경우와 같이 지하에 GIS 변전소를 복합적으로 건설하거나 기존 66kV변전소를 154kV GIS변전소로 개조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주요 GIS변전소의 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154 kV GIS 변전소의 내부

GIS 燮電所닝5有率

싫 t 변전1소54수kV OI 상 용변량전 (소M VA) 변전소수GI S 변전용소랑 (MVA) 변전소수점유 율(%용)량 (MVA) 1980 103 16, 12 2.6 80 1.0 0.5 1981 108 18, 30 0 5 620 4.6 3.4 1982 113 19, 99 1.4 9 1,0 6 0 8.0 5.3 1983 126 22, 78 6 18 2,0 8 0 14.3 9.13 1984 144 26, 69 5.1 23 3,3 2 0.2 16.0 12.4 1985 153 29, 95 3.8 27 3,8 4 0.2 17.6 12.8 1986 164 33, 59 5 40 6,8 5 3.7 24.4 20.4 1987 172 35, 35 5.1 50 8,4 9 3.8 29.1 24.0

年度~IJ GIS 짧電所 建設內容

연도 345KV 변전소 154KV 변전소 계 1980 -t「 j 산 40X2 1 개 소 80M VA 뚝 도 6O X2 1981 영노량등 포진 6600XX 23 4 개 소 540MVA 。〈: it 정 60 X 2 .<. .. χ~ 40 X2 198 2 시서 홍면 6400 XX32 4 개 소 440MVA 영 도 60X2 모 라 60 Xl 40 X2 신 평 40X2 월 겨| 60X2 1983 과 천남 6600 XX 22 9 개 소 1,0 2 0 M VA 남인천 60X 2 사 당 60X 2 동두 천 40X 2 동대전 60 X 2 의 정 -t「 j 500.1 슨ä 파 60X2 5 개 소 1,2 4 0 .2 M VA 1984 해 -c「:- F ,- 500.1 -“「 。〈그 i 60 X 2 청 앙 sw s」 a 평 60 X 2 서 창 40X 2 1985 여상 -~ι「 〈 ‘ 6600XX 2l 4 개 소 52 0M VA (원 남 ) 60 X l ( 동두천 ) 80 X l

E-a1- 드~ 60 X 2

bf Eci-i 60 X 2 ä그 월 60 X 2 안 A‘ 40X 2 신 광 -; t「 666 . 7 조 치 원 40 X 2 1986 동( 의 정 부해 ) 50 0<.- 1 남ë 그그 전주산 6400 XX 2l 13 개 소 3 , 이 3 .5MVA 깅 해 40 X2 서마산 60X l 내 ~ 60 X 2 (월 계 ) 60 X l (모 라 ) 60X l ( 수 정 ) 60Xl 반 포 6O X2 ~ 인 40X2 북인 천 60X 2 공 -;「r 40X2 서 산 40X2 태 :C 그그 60 X2 예198정 7 ( 신 광 주 ) 500. 1 개동 ë 그그 66O0 XX2l 10 개 소 1 , 640.1MVA -〈- ,그- 니 60X2 -c 「= 마 40X2 ( 서 면 ) 60X l ( 모 라 ) 20Xl ( 내 당 ) 20 X l (신 평 ) 60Xl 겨| 5 개 소 3 , 33 3.8 MVA 45 개 소 5, 16 0 M VA 50 개 소 8, 49 3 .8M VA

第5 節配電設備의 整備와 現代化

1. 配電設備의 橫充

(1) 設備의 增加와 故障減少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급사정이 안정됨에 따라 한전은 송배전설비 동 공급계통의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였다. 특히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80년도의 투자예산이 852 억 8, 800만원으로서 전체투자액의 8% 에 불과하였으나 85년과 87년에는 2 , 966 억 8, 100만원과 3, 287 억 4 , 300만원의 투자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체투자액에 대한 비율은 17 .8% 와 24.8% 로 각각 증가되었다. 그 결과 87년말 현재 高低壓電線효長 18만9 , 324km, 支持物326만8, 94571 , 변압기 45만712대로 80년 대비 각각 154%, 161%, 171% 로 늘어났다.

한편, 한전은 80년 이후 설 비의 확충과 아울러 裡電線總緣化事業의 확대 및 22.9kV-Y승압공사에 따른 노후설비의 교체, 그리고 배전 기자재의 품질을 개선

ftC電設備의 t홈加推移

여』 도 별 구 }t i:i ’81 ’83 ’85 ’87 3.3kV 118 52 26 5.7kV 10 5 2 6 6.6kV 349 315 262 222 1. 전압별 회선수 11. 4kV 73 110 118 72 22.9kV 743 999 1,2 8 8 1,7 2 7 22kV 99 105 113 130 계 1,3 9 2 1,5 8 6 1,8 0 9 2,1 5 8 3.3kV 3,0 1 8 1,3 6 9 495 2 5.7kV 41 14 6.6kV 12, 59 2 8,7 2 8 4,6 0 2 2,0 7 4 2. 회선 긍장(천 km) 11.4kV 1,1 0 6 1,3 5 6 1,5 5 2 929 22.9kV 55, 99 9 68, 08 1 77, 46 2 89, 91 3 22kV 187 262 312 347 겨| 72, 94 3 79,8 1 0 84, 42 4 93, 16 6 3. 고저압전선긍장(천 km) 129, 20 1 144,5 8 0 168, 04 3 189, 32 4 4. 고압선연장(천 km) 189, 73 4, 01 2 212, 17 6 228, 75 6 258, 47 1 5. 저압선연장(천 km) 141, 07 6, 59 5 162, 36 4 192, 39 2 218, 46 9 6. 지지물수(기) 2,1 4 1, 55 1 2,4 4 0, 31 6 2,9 0 8, 06 2 3,2 6 8, 94 5 7. 변압기 용랑 (kVA) 7,5 0 8, 52 8 9,1 9 9, 00 5 10, 73 0, 98 4 12, 77 5, 15 2 (P. Tr+Pad Tr) 대수(대) 288, 34 5 345, 27 3 388, 43 7 450, 71 2

年度別配電設價故障推移

든i·t ; 배 전 고 장 주상변압기고장 연도별 고압선연장 (km) 고장건수 고(건 1장100 km률) 설비대수 고장대수 고 (장% ) 률 ’81 189,7 3 4 4,5 7 5 2.41 288, 34 5 1,7 6 5 0.6 1 ’82 202, 29 4 4,3 7 7 2.16 320, 13 3 1,9 6 7 0.61 ’83 212, 17 6 3,6 6 4 1.73 345, 27 3 1,5 1 1 0.44 ’84 219, 25 6 3,2 1 5 1. 47 360, 56 0 1,3 9 2 0.39 ’85 228, 75 6 2,8 1 9 1. 23 388, 43 7 1,1 8 5 0.31 ’86 243, 97 0 2,3 2 6 0.95 421, 54 8 1,0 0 8 0.24 ’87 258, 47 3 1,8 9 3 0.73 450, 71 2 830 0.18

함으로써 설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전선로의 故障은 해마다 감소되어 電氣質을 크게 향상시켰다(별표 참조). 특히 한전은 86년 4월부터 「우수품질자재 확보방안」을 실시, 제작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에 힘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자재 불량으로 인한 선로사고 감소에 이바지하였다.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優秀品質賢材確保方案

1. 옥적

저품질자재무애를 억제하고 우수품질 자재구애를 확대함으호써 배전선로 사고의 감소와 제작업체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음.

2. 규제대 ^J--품목

@현수애자 191 마리 @라인포스트 애자 @C.O.S @I.S @P.TR

& 규제대상업체

한국전기공엽협동조합(야하 “천기조합씨라 칭한다)원으로서 “2항” 품목을 직정 제조 납품한 엽체

4. 규제항옥

5. 규제 방뱅

전기조합은 조합원이 전 “2항”의 품옥올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회 발생알로부터 1년 이내에 마음 각 호에 해당펄 경우 최종회 발생알(단, 주상뻔양기는 분기만료일)로부터 배정된 "1 율에서 5% 씩 3회 감소하여 재배정한다.

안, 마음 각호 규제가 중복필 경우에는 규제항목 하나만 적용한마.

@납품시험결파 불합격 : 2호l 발생

@하자 딸생 :3회 발생

단, 주상연앙기는 조합원별로 분기별 하자치를 산정하여 조합원별의 평끊 하.;<}치. 이상 엽체를 규제대상엽체로 한다.

(하자치=분기별 하자대수/배정비율(%))

@냥기 지연 :3.호l 발생

6. 하자발생 확인

하자가 발생펀 사엽소는 천기조합(원)파 하자유우를 공동 확안하고, 천기조합의 확안서를 첨부 본사 내자처에 보고한마.

7. 보고

“5항” 규제항옥이 말생되연 해당사엽소는 즉시 본사 내자처에 전통 보고하고, 별첨서식에 의거 확안서 및 기타 증뱅서를 첨부하여 속달우펀으로 송부한다.

8. 엽체 통보

“7항”의 보고를 접한 본사 내자처는 전기 조합에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9. 규제대장운영

규제대상항욕에 대한 대장을 배치하여 전기조합과 동시 운영하여 규제누락이 없도록 상호보완견제한마(벌첨서식 ).

10. 규제 시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천기조합)

11. 규제엽체 배정물량 확인

규제엽체 배정물량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공사는 안도지시서에 따른 천기조합 물량배정서 를 검토 확언한다.

12. 시행

’ 86년 만가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한다.

( 2) 22. 9k V - Y 昇壓事業의 據大

1 ) 搬況

한전은 1974년 4월 長期送配電施設計劃을 수립할 당시 l 1. 4kV-Y 공급지 역과 6.6kV로 배전중인 서울중심부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86년까지 22.9kV - Y로 승압할 것을 결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이를 완성하였다. 80년대에 와서 11. 4kV-Y 공급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산과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 대해서도 대책을 장기간 검토한 끝에 84년 11 월, 6개년(1 985-90년) 계획으로 22.9kV - Y로 재승압할 것을 결정,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89년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79년에 승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서울중심부 지역에 대해서는 22.9kV-Y 승압타당성 검 토용역 결과(1 986.8-87. 7) 22. 9kV - Y 승압의 시 행 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고 88년 2월 승압계획을 확정, 88년에 25억원 규모의 첫 해 사업을 시행하였다. 66kV 공급지역인 제주도에 대해서도 현재 「제 주도 장래 1차배전전압 및 배전방식 결정용역 J (1 987. 8-89~ 2) 을 진행중에 있는데, 중간검토 결과 93년부터 22.9kV-Y 승압을 착수하여 2001 년까지 완료토록 제시하고 있다. 한전이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2001 년 이후의 우리나라 배전전압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드문 22.9kV-Y 單一의 高電壓배전계통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22.9kV-Y 승압사업이야말로 농어촌전화사업과 함께 우리나라 전력사업에 새로운 章을 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2.9kV-y 昇壓했果

싫 t 기준용운량 전 기 간준선 긍장 기준용량증가 효 전력손실감소 과 전압강하감소 3.3kV 1,5 0 0kW 20km 1(기준) 1(기준) 1(기준) 6.6kV 3,O O OkW 20km 2 배 1/4 1/2 11. 4kV-y 5,O O OkW 50km 3.3 배 1/12 1/3.5 22.9kV-y 10, OO OkW 50km 6. 7 배 1/48 1/6.9

2) 6.6kV 配電電麗의 22. 9kV-Y 昇壓

전술한 바와 같이 한전은 74년 4월에 작성한 장기송배전시설계획에 따라 서울과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6kV• 22.9kV-Y 승압을 86년까지 완료할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83년부터 각 배전사업소별로 未昇壓지역 현황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86년에 계획대로 100% 를 달성하였다.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하여 75년부터 86년까지 총 1 , 376 억 2 , 536만원을 투입, 합계 181만4, 788때의 배 전션을 22.9kV-Y로 승압하였다.

3) 11.4kV-Y 配電電壓으I 22.9kV-Y 再昇壓

63년 2월 EBASCO의 제의에 따라 부산시와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은 11. 4kVY로 승압 공급토록 결정함으로써 이 지역은 전국적인 6.6kV• 22.9kV-Y 승압사업에서 제외되어 계속 11.4kV-Y 배전선로가 남게 되었다.

한전은 그 뒤 83년부터 84년에 걸쳐 11. 4kV-Y 공급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 4kV-Y 선로의 공급능력 부족 (22.9kY-Y 선로의 50% 수준)에 따른 부산지역 배전선로의 극심한 過負南상태와 中部戰線일대 공급선로의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의 相異로 인접 22.9kV-Y 배전선로와의 負南顧通의 불능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84년 11 월 19일 부산과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 대한 재승압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8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당초 6개년계획으로 90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1년 앞당겨 89년에 완료할 목표로 시공중에 았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11. 4kY-Y 배전전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연도별 시공계획은 별표와 같다.

옳山, 議政府, 東豆川地區22 9kV - y 昇壓計劃

연 차 시행년도 A그C 압 용 량 소 요 예 산 1985 46MVA( 5 개 D/L) 814 백만원 2 1986 322MVA(30 개 D/L) 6 , 067 백만원 3 1987 389MVA(35 개 D/L) 8 , 865 백만원 4 1988 266MVA(26 개 D/L) 5 , 277 백만원 5 1989 302MVA(237H D/L) 4 , 814 백만원 계 5 년 1,3 2 5MVA(1197H D/L) 25 , 837 백만원

(3) 서울中心部 22.9kV-Y 昇壓

한전은 79년 1 월 서울 중심부지역은 通信線의 유도장애와 總緣變壓器의 설치장소 확보난 동 都心過密에 따른 승압공사 시행상의 얘로로 22.9kV-Y 승압을 보류키로 하고 같은 해 7월 在京事業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산 등 11. 4kVY공급지역에서와 같이 서울시 일원에 다양한 배전전압이 존재함으로써 설비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84년 6월 24일 서울시내 중심부에 대한 장래의 배전전압 및 배전방식 결정을 用投事業으로 추진키로 하고, 86년 7월 한국전력기술(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는 86년 8월부터 87년 7월까지 1 년간에 걸쳐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서울중심부의 배전전압은 기술 및 경제적으로도 22.9kV-Y로 숭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고를 제출하였다.

한전은 이 용역보고에 따라 88년 2월 16일 서울중심부 22.9kV-Y승압 장기계획을 확정함으로써 4년간에 걸친 승압문제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이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요예산 : 57 , 436백만원(설비비 52, 661 백만원, 보상비 4, 775백만원)승압지역 : 서울 종로, 중구 및 마포, 서대문, 용산구 일부 (40.4k뼈)승압대상설비 : (별표 참조)

서울시내 배전선 정비공사

서울中心部 昇壓計劃

싫 ft 주상변압기 (kVA) 가(공C선-km긍)장 지(중C선-km긍)장 고압수용가 (kW) 6.6kV 388 , 764(9 , 237 대) 293 209 205 , 279(776 호) 22kV 259 겨| . 388 , 764(9 , 237 대) 293 468 205 , 279(776 호) 사엽기간 : ’ 88-2001 년대(최장 30 년) 연도별 시행계획 : (별표 참조)

年度別 施行計 훌 IJ

구 } tij 승 압 기 간 승 압 지 엌 소요예산(백만원) 1 단계 ’ 88 ..,..’ 92(5 년) 주변지역 : 30.4k 며 29, 00 2 2 단계 ’ 93---2001 년대 도심지역 : 10. Ok 며 28, 43 4 겨| 최장 30 년 40.4k 미 57, 43 6

(4) 濟州道地域22~ 9kV-Y 昇壓

한전은 70년대초, 제주도는 지질의 특성상 多重接地系統에 적합한 낮은 接地振抗{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22.9kV-Y 승압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지역의 개발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전은 이 지역에 대한 장래의 배전전압 및 배전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87년 8월 한국전력기술(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87년 8월부터 18개월 예정으로 현재 용역업무가 진행중에 있다.

2. 配電設備의 自훌h↑ t運轉計劃

(1) 推進背景

한전은 그 동안 공급설비의 信賴度향상을 위해 給電結合自動化시스템의 도입과 變電所遠方藍視制細用스캐다시스템의 확대와 함께 配電엄動化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配電設備自動化運轉은 전력계통의 자동화운전방법 중 給電自動化와 類似한 내용으로서 배전설비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전계통의 각종 설비를 컴퓨터를 이용, 遠隔藍視制細하는 기술이다. 그 기능으로서는 선로운전상태의 파악과 集中制細, 수용가의 계량기 檢針, 그리고 선로개폐기의 조작, 공급설비의 변경 퉁이 었다.

(2) 推進現況

한전은 1977년에 배전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외국에서 개발 추진중인 자동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初期開發狀態이므로 실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고, 실용화단계에 있는 것도 경제성이 없어 시행상 難點이 많았다. 80년대에 와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한전은 83년 2월 15일 「配電系統의 自動化를 위한 遠方藍視制細맑究」를 연구개발사업으로 채택, 본격적으로 배전자동화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범위는 通信方式의 결정과 제어대상의 선정 둥을 포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험용 소규모설비의 운전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혐의 일환으로 84년 서울시내 22kV 地中系統非接地線路개폐기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통신케이블방식의 스케다시스템을 남대문시장, 새로나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3개소에 시설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 86년에 추가로 60대를 시설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밟롯島지역의 地中系統스캐다시스템을 계획 중에 었다.

한편, 한전은 87년 11월부터 88년 10월까지 架空線路用배전자동화시험시스템의 현장 實證試驗을 다음과 같이 실시, 현재 그 결과를 분석중에 었다. 한전은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배전설비의 結合自動化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 架空線路用配電自動化試驗시스템 設計擺要

目的: 배전설비 종합자동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험시스템의 현장 實證試驗

施設場所: 경기지사 관내 東水原및 西水原변전소 외 4개 선로

主要機能: 선로개폐기 원방감시제어, 遠隔計測(선로전압 및 전류) , 수용가 자동원방검침, 구내부하 집중제어 등.

通信方式: 지사→변전소간 통신케이블, 변전소→배전선로→수용가(배전선 이용)

據想、效果: 양질의 전력공급(d)개폐기 신속조작제어로 정전시간 단축 @過負倚선로감시 계통분리 및 재구성) , 수용가 遠方檢針(d)검침능률 향상,@요금업무 신뢰도 증대 @부하조사 및 분석 @무단조작 감시) , 직접부하 제어(d)첨두부하 분산@부하율, 이용률 향상 @시설투자 감소)

主要hardware : CPU-VAX(mÍcro VAX- n) 32bit 11MB, 통신장치-송신장치와 수신장치로서 구성되며, 수신용은 선로용과 수용가용으로 구분, 제어대상-개폐기 7 대, 수용가 단말 30대

3. 220V 昇壓事業의 橫大

(1) 昇壓方式의 補完

1) 推進方法改善

1980년 1월 1 일부터 시행된 兩電壓공사는 100V전용기기 생산금지조치에 따라 보급되는 220V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100V 수용가에게 5개년에 걸쳐 兩電壓공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家電機器가 100/220V겸용으로 생산되어 100V로 사용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20V로 시공한 수용가의 상당수가 220V전원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양전압에 대한 임시설비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되어 (81 년말 220V 전원활용도는 6.1% 로 추정되었다) 투자효과가 저조하였다. 그리고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수용가인데도 시공할 때 옥내 콘센트 회로를 노출하도록 시설하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220V 콘센트 회로의 공사비부담 퉁으로 불만이 야기되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전은 81 년 1월 양전압공사계획 조정에 착수, 82년 5월까지 조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두 차례의 動資部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兩電壓供給을 위한 低壓線3선화 공사는 84년까지 완료.

-인입선이하 공사의 신규 시공에 대비한다.

@인업선 이하 공사는 220V를 펼요로 하는 수용가에게만 시공.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고객의 불만요인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승압 추진.

-원가 상승이 큰 暴用機器동은 220V 전용 생산을 장기적으로 유도하여 합리적인 기기 사용으로 양전압설비의 활용을 추진한다(냉장고, 쇼케이스, 양수기)-220V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부담 없이 220V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장소까지 콘센트의 며路工事를 한전 부담으로 시공한다.

-l00V 가전기기가 적은 지역은 양전압 공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승압을 시행함으로써 승압 완료기간의 단축과 경제적인 승압을 시행한다.

2) 昇壓方法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l00V공급수용가의 220V 승압방식에는 220V로 직접 승압하는 방식과 l00V와 220V의 양전압 공급기간을 거쳐 220V로 승압하는 방법이 있다.

<)220V 直接昇壓方式

220V 직접승압방식은 l00V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전압을 220V로 승압하기 위하여 수용가가 보유하고 있는 l00V기기를 220V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기기별로 소형강압기를 지급하거나 220V의 새 기기로 교환하고 조명기구와 배선기구는 220V용으로 교환하는 승압방식 이 다.

220V의 직접승압방식은 승압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l00V

기기사용이 불편하고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므로 도시지역보다는 가전기기가 적은 농촌지역에 적합하다.

시공대상지역으로는 인접지역이 이미 220V로 승압되어 있는 지역과 가전기기 보급률이 낮은 지역으로서 강압기를 사용할 때 불편이 없는 지역이다.

<)兩電塵昇壓方式

양전압에 의한 승압방식은 l00V가전기기의 생산금지조치에 따라 220V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l00V수용가에게 220V전원을 임시설비에 의해 추가 시설한다. 그리하여 양전압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l00V기기의 상당수가 220V용으로 바뀐 뒤에 나머지 l00V기기를 補慣하고 양전압의 임시설비를 철거함으로써 220V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기보상비가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승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도시지역과 같이 가전기기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적합하다.

양전압 공사방법으로는 주상변압기에서 電力量計까지 전선 1조를 추가로 시설하였다. 그리고 전력량계는 單相3선식으로 교환하거나 단상 2선식 전력량계 1 대를 추가로 부설하고, 가전제품 사용장소까지 전션을 노출로 배선하며 기존 l00V의 옥내배선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였다. l00V 수용가에게 220V 전원을 공급하기위한 低壓幹線의 3선화는 이미 83년에 완료하여 수용가가 220V기기를 사용할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兩電~I훌 안내광고

(2) 推進方向과 實績

1) 推進方向

220V숭압사업 추진은 기존 단상 100V수용가에 대한 승압과 병행하여 연간 약 30만호 규모로 늘어나는 신규공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승압전압에 알맞는 옥내 설비를 시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합강압기 사용을 예방하면서 신규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100V수용가에 대한 220V승압 추진은 220V가전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20V로 승압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220V 제품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적고 투자효율면에서도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양전압 공급방식을 추진함으로써 100V가전기기 생산금지 조치에 의한 220V전용기기 및 온수기 둥 대용량 기기보급에 적극 대처하였다.

φ 新規需用

83년 1월 이후 허가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한전의 내선규정개정으로 220V 시설을 의무화하여 승압대상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存需用

88년 이 전은 양전압방식과 직접승압방식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89년 이후부터는 직접승압만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 推進實績

<>直接昇壓工事

80년 -82년까지는 급작스러운 승압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220V 승압용 재고 자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승압을 시행하였다. 82년 양전압숭압방식의 개선으로 현재까지 100V가전기기 보급이 적어 직접 승압방식이 유리한 지역은 직접승압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량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87년말까지 시행실적은 총 58만4, 000호이다.

<>兩電壓I事

80년부터 시작된 양전압공사는 초기에 전국을 5개년 동안 일시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므로 80년 -81년에 중점적으로 시공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수용가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82년도부터 220V전원이 필요한 수용가에 한하여 시공하였다. 시공실적은 87년말 누계 145만7, 000호에 이르고 있다.

<>新規供給

73년부터 농어촌전화지역과 집단신규지역에는 220V 공급을 시작하여 87년말까지 농어촌전화지역의 109만6, 000호를 포함하여 274만2, 000호에 220V로 공급하였다. 양전압 공급은 83년 -87년말까지 98만6 , 000호를 공급하였다.

83년부터는 82년 4월에 제정된 신규수용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저압 단상 신규수용의 공급전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1) 2차배전 전압의 승압방침에 따라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다음과 같은 신규수용은 단상 3선식으로 공급하였다.

·變臺(변압기)를 신설하여 공급하는 신규아파트 및 연립주택.

• 기존 100V 공급변대에서 공급하는 수용.

• 재개발지구의 주택개량 수용(기존전압 100V) 으로서 재공급하는 경우.

@2차배전전압 승압대상이 아닌 보안동, 농사용 전등 및 기타 특수한 수용은 단상 2션식 100V로 공급이 가능하였다.

年度別 昇壓推進 實績 (단위:천호)

구분 직접승압공사 양공전 압사 220볼 트신 규앙 전압:C그a 급소 계 (2농20어 볼촌트) 겨| ’81 40 535 115 85 200 775 ’82 15 115 155 121 276 406 ’83 30 165 155 183 338 533 ’84 41 158 110 112 222 421 ’85 51 99 100 250 350 500 ’86 61 56 168 225 393 510 ’87 61 32 142 216 283 376 합계 299 1,1 6 0 945 1,1 9 2 2,0 6 2 3,5 2 1 누계 584 1,4 5 7 1,6 4 6 1,2 8 9 2,8 6 0 1,0 9 6 5,9 9 7

(3) 220V 供給罷用家의 事後奉H: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개정 (78년)이전에 공급된 220V지역과 농어촌전화지역 163만6, 000호에 대해서는 84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한전이 高感度, 高速型, 偏電選斷器(감도전류 3야lA 이하, 동작시간 30mS 이내)를 무상으로 부설하였다. 79년 이후 신규공급지역 125만9, 000호는 수용가부담으로 누전차단기를 부설하여 87년말 현재 총 220V수용호수 332만6, 000호에 대하여 전량 누전차단기를 부설했다.

일부 220V 공급지역에서는 220V용 자재의 보급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수용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에서는 1983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220V 자재판매점 (87년말 현재 전국 1 , 3917ß 소)을 지정하여 8개 품목(전구, 형광등안정기, 누전차단기, 강압기, 콘센트, 키레스소켓, 플러그, 강압기퓨즈)을 의무적으로 비치 판매하도록 하였다.

第6 節서울올림픽 電力支援事業

1. 亞細亞號技大會와 電力供給對策

(1) 大會觀況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 일까지 16 일간 열린 제 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 아시아지역 27개국에서 선수 4, 839 명, 임원 947 명, 보도진 4, 565명이 참가하여 33개 경기장에서 25개 종목, 2697TI 경기가 열려 아시아경기대회사상 최대규모로 치루어졌다. 그리고 27개 참가국 중 177TI 나라에서는 기간중 주요경기내용을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특히 한전에서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본사 별관(지하 2층 지상 5충) , 후생관(지하 1층 지상 4충)을 아시아경기대회 메인 프레스센터로 사용토록 하여 기사작성, 기자회견, 텔렉스, 팩시밀리, 사진전송 동 국내외 보도요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대회 규모와 참가국별 메달 획득내용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大슐 規模

구 분 서| -t 「j 내 역 기 간 1986. 9. 20( 토 )-10.5( 일) 16 일간 장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내용 25 종목 269 경기 성화봉송 3 개코스 총 4,1 7 5km 행사내용 문화행사 공연행사 13 종, 전시행사 15 종 등 개·폐회식 식전행사 및 18 종의 공개행사 참 가 국 효택, 중국, 일본 등 27 개국 ( 미수교국 3 개국 포함) 겨| 10 , 351 명 선 .ι-~ 4 , 839 명 참가인원 임 원 947 명 보 도 진 4 , 565 명 방 ~그 g흔 겨| 26 개국 10 억명(생방송 17 개국 포함) 겨| 124 주경기장 33 대회시설 연습경기장 47 규 모 부대시설 18 중계시설 26

參加國었IJ 메달획득내용

메 달 수 메 달 수 순위 국가별 c그 그 c」: , ~ 겨| 순위 국가별 =C 그 s」 g 동 겨| 중 국 94 82 46 222 12 레 바 뇨c 0 2 2 한 국 93 55 76 224 13 바 레 인 0 2 3 일 .sa 58 76 77 211 14 말레이지아 0 5 5 10 4 이 란 6 6 10 22 15 01 라 크 0 5 2 7 5 인 도 5 9 23 37 16 요 E 단 0 3 4 6 필 리 핀 4 5 9 18 17 쿠웨이트 0 8 9 7 타 01 3 10 13 26 18 싱가포르 0 4 5 8 파키스탄 2 3 4 9 19 사 -〈「 :〉 디 0 0 9 인도네시아 5 14 20 20 너| 필 0 0 8 8 10 흥 Eiai 3 5 21 방글라데시 0 0 카 타 를 0 3 4 22 오 만 0 0

(2) 電力供給 支援

1) 準備日程

한국전력에서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회 유치 결과 발표직후부터 다음과 같이 대회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81. 11. 16: 아주대회 개최준비 착수(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한전 소관 지원계획수립 착수)

82. 1. 18: 아주대회에 대비한 전원확보계획 작성(主觀技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력공급방침을 확정)

82. 4. 17: 올림픽전력공급대책위원회 구성(아주대회와 서울올림 픽 대회에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본사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였다)

@전력수요 판단 @경기장, 선수촌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기본방침 @송 · 배전시설의 구성과 시공방법 @송 • 배전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기타 전력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85. 4. 26: 올림픽사업지원실 신설(한전본사에 전력확보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86, 88 양대회의 전력공급업무 전담)

85. 5. 1: 행사장 內外線전기설비조사 실시

86. 6. 1: 행사장과 한전 보선사령실간 연락전용 직통전화 42대 가설

86. 6. 20: 제 67회 전국체전 전력공급(상황실 운영 및 전력확보요원 현장배치동 ’ 86아주대회 행사대비 점검)

86. 7. 1: 행사장 공급선로 111개 D/L에 대한 돌발사고 모의훈련을 지점별로 실시

올림픽 전력대책본부

86. 9. 1: 이동변전차 및 발전차 재배치 완료(통신망 확인 및 최종점검)

86. 9. 10: 행사장 공급선로의 일반부하를 타선로로 절체

86. 9. 11: 한전본사에 전력공급대책본부 설치 운영

86. 9. 15: 올림픽선수촌 건설 예정부지 횡단 송전선로 154kV 동양 T/L 철거완료

86. 9. 17: 미사리 한강조정경기장 횡단 154kV 덕양 T/L 철거완료

86. 9. 20: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ALTS( 自動負힘切換開閒器) 보수요원 현장

배치(전력확보요원 및 장비 현장배치)

2) 送• 變電設備의 擺充

잠실지구의 전력수요는 88서울올림픽대회까지 약 314MW에 이를 전망이어서 최소한 120MVA용량의 변전소 3개소를 負南密集지역인 송파변전소(공원, 경기장, 올림픽 선수촌 • 기자촌 주공급), 삼성변전소(프레스센터의 주전원) , 강동변전소(조정경기장 주전원)를 새로 건설하였다. 이 변전소들은 모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공급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GIS 형식으로 2중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개 신설변전소를 연결하고 전력계통을 원활히 구성하기 위하여 동서울 S/S와 송파 S/S를 잇는 동송T/L을 비롯, 6개 송전선로를 건설하였다.

짧電所 建設內譯

변 전 소 설비용량 설비형식 준공일자 건설비(백만원) 둔ι1 J 파 120MVA GIS 84. 6.30 3,9 6 3 삼 성 120MVA GIS 85.12.31 4,4 9 6 강 동 120MVA GIS 86. 5.31 3,1 5 3

送電綠路建設

선 로 며C그 구 간 긍 장 (km) * 걷一‘ , 돔서울 S/S- 송 파 S/S 6.2 잠 응“ ; 송 파 S/S- 잠 실 S/S 4.5 ~ 동 동서울 S/S- 강 동 S/S 1.2 삼 성 잠 실 S/S- 삼 성 S/S 2.7 삼 양 삼 성 S/S- 양 지 S/S 6.0 동 고。i 강 동 S/S- 광 장 S/S 5.2 겨| 25.8

3) 配電線路整備補彈

(D架空線路의 地中化: 대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와 전국 주요관광지의 간선도로 변과 경기장주변의 가공배전선로 91. 6km와 통신선로 394.1km를 지중화하였다.

@配電線整備: 주경기장, 부대행사장, 연습경기장 주변과 마라톤코스, 올림픽도로, 테헤란로, 송파대로, 통일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서울시내 간선도로변의 가공설비 중 老析電柱와 전선로 퉁의 美觀P且害設備, 불량설비 4만6 , 215건을 개수 정비하였다.

配電設備 整備寶績

구 Ztr :i 단위 1982 1983 1984 1985 계 전 ‘「 보」 684 495 2,5 9 7 3,0 8 2 6,8 5 8 지 선 개소 314 134 689 900 2,0 3 7 횡 단 전 선 ‘’ 961 511 4,3 7 8 5,1 9 6 11, 04 6 늘인로 어타 진리입, 전육선교선 ..4’.. 2,41 99 02 2,82 002 948 5,87 755 276 71,,50 707 000 182,, 441 545 620 불량광고물등 건 1,5 4 8 441 1,5 1 1 1,7 2 6 5,2 2 6 계 6,1 8 9 4,6 2 2 15, 86 0 19, 54 4 46, 21 5

@行事支障施設物整備: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건설 예정부지를 통과하고 있는 154kV 동양 T/L과 한강 조정경기장 위를 통과하고 있는 154kV 덕양 T/L이 경기장 건설공사와 행사 때에 선수안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아시아 경기대회전까지 철거, 조치하였다. 또 사이클단체도로경기의 대회진행본부석이 설치되는 통일로변 필리핀참전기념비앞 도로변의 가공선을 지중화하였다.

@供給設備補彈: 변전소로부터 각 행사장에 이르는 배전선로는 가까이는 1km에서 멀리는 수 lOkm의 거리에 산재되어 落雷, 자동차 충돌, 불순분자의 테러 등 불의의 사태로 정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원계통이 다른 변전소에서 2중으로 전원을 시설하고, 예비전원으로 순간(1초 이내)적으로’자동절체될 수 있

A 力動員寶績 (단위 : 명)

내 역 동원대상 연동원인력 행사기간 행사장대기 118 1,1 1 0 28 일 전 선로 대기 56 514 .. 력 비상대기조(이동순시) 339 2,4 7 2 .. 대 상 황 실 264 3,5 6 0 ‘’ 책 휴일근무 5,6 4 7 39,5 3 0 7 일 겨| 6,4 2 4 47, 13 2 안 경비근무 795 12, 03 6 19 일 전 상 황 실 134 1,0 4 4 ’ 휴일근무 2,1 7 9 15, 25 7 7 일 책 계 3,1 0 8 28, 33 7 ~ 겨| 9,5 3 2 75, 46 9

裝備動員홉*훌

내 역 단 위 확보수량 연동원수 행사일수 차 량 102 1,0 4 6 28 일 1C그 - 전 기 192 1, 44 4 이동발전차 12 216 18 일 이휠동선변작전업차차 2212 339768 . ‘’ 이동케이블 세트 22 396 계 371 3, 87 6

도록 담動負向切換開閒器(ALTS) 를 설치하였다. 또 행사기간중 변전소 변압기의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移動變電車(mobile sub) 를 부하가 많이 걸리는 변전소에 긴급시설이 가능하도록 배차하였다.

4) Å力및 裝備動員

행사기간중 전력확보와 전력설비 방호업무를 위하여 한전본사와 59개 사업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사장에는 책임간부와 전기원을 배치하였으며, 線路에는 移動젠視班을 편성 운영하였다. 또한 휴일에는 사업소 전 직원의 30% 를 대기 근무토록 하여 비상시의 동원체제를 확립하였다. 행사기간 동안에 인력 9, 532명(연인원 75, 469명)과 장비 371 대(연 3, 876대)가 동원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같다.

2. 서울올림픽大會와 電力供給

(1) 大會觀況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1988년 9월 17 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축구예선 및 요트경기가 열린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도시, 그리고 수원, 성남, 과천, 고양 등 경기도지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에 는 올림픽헌장에 규정된 정식종목 23개 종목(세부종목 237개 종목), 2개 시범종목(태권도와 야구), 2개 전시종목(보울령과 배드민턴)에 전세계 IOC회원국 167개국 중 1607ß 국에서 1 만3, 6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올림픽사상 최대규모였다. 열전 16 일 동안 제각기 기량을 겨룬 결과 세계 신기록 33개, 올림픽신기록 2147ß 퉁 기록면에서도 알찬 결과를 올렸다.

육상의 칼 루이스(미국) , 수영의 오토(동독) 동 세계적인 선수가 동시에 모인 서울올림팩대회를 참관한 관중은 325만명에 이르며, 선수들의 활약상 그리고 인류의 축제 올림픽의 이모저모와 개최국 대한민국을 보다 상세하게 취재 보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1 만5.272명의 보도진이 모여들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와 국제경기연맹(IF) 동 40건의 국제회의 및 국제학

술회의에 4 , 100여명이 참석, 올림픽대회 관련사항, 스포츠발전 현안문제 동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였다. 그 밖에 공연, 전시 퉁 각종 문화예술행사 41건이 열려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 동 • 서화합의 길을 더욱 다지기도 하였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쳐진 개 • 폐회식에는 개회식에 1 만3, 574명, 폐회식에 5 , 644 명, 도합 1만9, 218명이 출연하여 이루어진 공식행사와 예술공연에는 인종과 이념과 빈부의 벽을 넘어서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서울올림픽대회를 일컬어 과학올림픽, 기술올림픽이라고도 하였다. 50

서울올림픽 관련 各種減計

대 회 참 가 국 1607H 국 (IOC 회원국 : 167, 불참국 : 7) 첫 출 전 국 107H 국 1 종목참가국 137H 국 메 달 획 득 국 52 개국 경 기 종 목 정식 23, 시범 2, 전시 2 세 계 신 기 록 337H 세계타이기록 5 개 올림픽신기록 2147H 올림픽타이기록 42 개 최 다 판 왕 6 관왕(올림팩사상 최초여자 6 관왕 : 동독수영선수) 참 가 선 수 13 , 626 명(선수 : 9,6 7 9, 임원 : 3,9 4 7 ) 보 도 진 수 15 , 272 명(방송 : 10, 34 2, 신문 : 4 , 93 이 심 판 수 1 , 817 명 자 원 봉 사 27 , 221 명 개 폐 회 식 19 , 218 명(개회식 : 13,5 7 4, 폐회식 : 5,6 4 4) 선 수 촌 26 , 227 명 관 광 객 241 , 299 명(선수포함)

경 기 관 중 325 만명

청 소 년 캠 n 1 , 000 명(국내 : 200, 국외 : 80 이 MPC 입 주 언 론 사 583 개 MPC 입 주 인 원 5 , 000 명 IBC 입 주 방 송 사 1307H IBC 입 주 인 원 9 , 410 명 미 국 (NBC) 736 시간 일 본 (NHK) 1 , 091 시간 유 럽 (EBU) 1 , 196 시간 방승중계회선 멕 시 코 795 시간 송 출 시 간 캐 나 다 (CBC) 681 시간 영 국 (BBC) 637 시간 서 독 (ZBF) 417 시간 약물검출물질종류 3 , 700 여종 약물검출한계농도 10 억분의 1(1 p pb) 약물복용적발 10 건 남자선수평균키 179.8cm( 참가선수 최장신 : 223cm) 남자선수평균연령 25.4 서 I( 참가선수 최고령 : 70 세) 여자선수평균키 169 . 3cm( 참가선수 최단신 : 13f1 a n) 여자선수평균연령 23.5 서1(참가선수 최연소 : 13 세)

억 세계인을 통시공감대로 형성 할 수 있는 TV방송, 밤을 낮과 같이 밝혀 주는 照明施設, 수많은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순간 순간의 올림픽정보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시스템, 1/1000초를 다투는 기록경기의 판정을 가능케 하는 精密計測器둥 最솟端科學이 총동원된 서울올림픽이었다. 이 대회에서 소련 1 위, 동독 2위, 미국 3위에 이어 한국은 종합 4위(금 12, 은 31, 동 27) 를 획득하였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올림팍 전력확보 성공 다짐대회

(2) 電力支援專擔機構設置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멘바덴에서 88년도 제 24회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한전에서는 다음 해 4월 17 일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 내자, 영업, 배전, 발전, 송변전 등 각 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올림픽電力供給對策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서울올림픽 예비대회 성격을 띤 제 10회 아시아경기대회 (86. 9.20 개막 ) 와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루는 동안 전력수요판단, 행사장 전력공급 기본방침, 송 • 변 • 배전시설의 보강 및 정비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였다. 그 후 1985년 4월 26 일을 기하여 올림픽전력공급업무 전담상설조직으로서 한전 판매사업단 산하에 「올림픽事業支援室」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올림픽대회가 임박한 1988년 8월 27일부터 10월 5 일까지 한전본사에 「올림픽전력대책본부」와 각 사업소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올림팍電力對策本郞홈橫表

大흩運흉 용合本$ 對策委 員 전집행 간부 일 전 처 인 사 처 원자력발전처 안전관리처 승전 자변통전신처처 새마을사무국 배 전 처 경 리 처 행 사장 26 8 개소

올림픽행사장에 배치한 비상용 발전차

(3) 發電力確保

전력확보 기본방침에 따라 京仁地區발전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다. 평일에는 경인지구에 위치한 12대의 모든 발전기를 가동하여 주간 3,OlOMW, 심야1 , 860MW의 발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추석기간에는 인천, 평택, 서울 동 4대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주간 1, 140MW, 심야 840MW의 발전력을 확보토록 하였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단위기의 전체계통에 대한 점유율을 낮추기

올림팍期間中 電力需要寶績

단위 (MW ) 12, 00 3 12, 00 0 11 ,00 0 10, 00 0 789,,,0 0 0 000 000 ‘8.‘ “ 22 3“ -'7-.-2x49 I ! ~-l t.~ ;‘‘J 최“ 소 “전“력.. .- ... ‘ , l‘ ‘‘ 6, 00 0 5, 00 0 4,0 0 0 뉴개회식 걷0~*'^'-'i' 폐회식 구분 ,연,도/'| I 토17 1일8 1월9 화20 낀AT 모 「 깅금23 토24 2일5 2월6 화27 2수8 목29 금30 토 Q2J ~3J

위하여 출력을 감발토록 해서 정기보수 관계로 운전정지중인 영광원자력 2호기를 제외한 7대의 원자력발전기를 항상 가동하되 평일의 경우 단위기 출력을 700MW수준으로 감발하여 총 4 , 700MW를 확보토록 하였다.

올림픽기간중의 전력수요는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전력은 TV수요를 포함하여 1 만1 , 850MW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올림픽 개최 3일째인 9월 19일에는 그보다 150MW가 많은 1 만2, OO3MW가 걸렸다. 최저전력은 4 , 800MW로 예측하였으나 추석 다음날인 9월 26 일은 그보다 100MW가 적은 4, 705MW를 기록하였다.

(4) 送• 變電設備補彈

올림픽경기장이 집중 시설되어 있는 잠실지구에 3개 변전소를 86년 5월 31 일까지 모두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송전선로도 새로 건설하였다(아시아경기대회란 참조). 그 밖에 올림픽행사장의 전력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87년과 88년에 걸쳐 시행한 변전설비 보강은 다음 표와 같다.

송전설비의 정비 및 보수에서는 87년 9월부터 88년 9월까지 애자 청소 113만4, 8837H , 불량애자 검출 및 교체 4만9 , 6217H , 전선 과열개소 점검 92개소, 線下地수목전지 1 만3 , 497본, 철탑도장 1 , 104기 퉁을 시행하였다. 특히 대회 전날인 9월 16일과 대회가 절정에 달하였던 9월 23일에는 헬리롭터를 동원하여 345kV 서울, 영서송전선로 및 154kV 동안양 송전선로 퉁 연긍장 86.2km를 점검 순시하였다.

§흩電設備 補했內譯

사 업 며c> 실 적 변압기증설공사 345kV 동서울전력소 등 107H 소 변압기용변공사 154kV 수색전력소 등 9 개소 개폐기증설공사 154kV 광장변전소 등 8 개소 이중모선설치공사 154kV 성남변전소 등 6 개소 모선정비 및보강공사 154kV 대방변전소 등 3 개소 차단기 대체공사 154kV 부평변전소 등 20 개소 조상설비설치공사 154kV 문산변전소 등 23 개소 fa 비 t recorder 설치공사 154kV 잠실변전소 등 8 개소 모선보호반설치공사 154kV 보광변전소 1 개소

(5) 配電設備點檢및 補修

배전선로 정비는 제 1단계사업으로는 82년 -85년초까지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정비하였고, 제 2단계사업으로 올림픽사업지원실이 발족된 86-88년까지 올림픽행사 개최 주요도시와 경기장, 선수촌 주변, 성화봉송로 구간의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량설비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 다음 표와 같이 연차별로 26만8, 205건을 실시하였다.

配電線路 整備內譯 (단위 :건)

정 비 내 역 1986 년 1987 년 1988 년 겨| 전 -:「r 정 IJI 5,0 1 6 2,4 4 7 7,2 1 5 14, 67 8 전 -;「R 도 색 6,2 4 4 8,5 6 6 40, 91 6 55, 72 6 횡 단 전 선 철 거 1,5 0 1 601 3,2 1 1 5,3 1 3 늘어진전선조정 5,9 7 2 1,7 4 4 8,5 7 1 16, 28 7 01 을。 를 저| 거 2,0 5 0 1,4 0 0 5,9 2 7 9,3 7 7 변 대 정 비 1,7 0 0 1,5 9 3 2,7 4 8 6,0 4 1 요 철 변 대 정 · 비 54 47 69 170 케이불입상주정비 320 248 586 1,1 5 4 광고물 및 시설물정비 22, 81 0 17, 92 0 37, 61 9 78, 34 9 지 상 기 기 도 색 1,5 0 0 2,0 1 0 1,9 6 1 5,4 7 1 기 타 일 반 정 비 20, 10 0 17, 92 0 37, 61 9 75, 63 9 계 67, 26 7 54, 49 6 146, 44 2 268, 20 5

(6 ) 非常電源確保

비상전원확보 운영계획에 따라 주경기장에는 비상발전설비를, 국제회의장에서 는 非常燈을, 放送中繼設備에는 비상발전설비와 비상直流電源(맛데리전원)을, 그리고 電算設備에는 無停電전원장치를 구비토록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주경기장이었다. 주경기장의 비상발전설비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을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용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행사장에 대해서는 한전이 보유하고 았는 비상발전차를 배치 운영토록 하였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 있어 발전기 임대업체로부터 올림픽기간에 발전기를 임대하여 주경기장에 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올림픽支提 裝備動員寶*훌

내 역 1 일동원(대) 연동원(대) 동원기간 작 업 차 120 990 88.8.27-10.5 -C 「그 저‘- 기 140 2,3 6 7 8.27-10.5 발 전 차 22 254 9.10-10.2 변 전 차 23 227 9.10-10.2 바켓트럭 39 50 9.16-10.2 기 타 51 254 9.10-10.5 합 계 395 4,0 4 2

88전력확보모의훈련

올림팍支提 A 員動員實繹

내 역 1 일동원(명) 연동원(명) 동원기간 At‘i 황 실 755 12,0 4 4 88.8.27-10.5 행사장대기 355 5,0 3 3 8.27-10.5 전 선로대기 84 473 9.1 6-10.2 력 이동순시 972 4,2 6 2 9.16-10.2 방호근무 368 8,5 1 9 9.10-10.2 책 계 2,5 3 4 30,3 3 1 비 상 대 기 3,1 0 9 49, 74 4 9.1 6-10.2 합 겨| 5,6 4 3 80, 07 5

올림팍 行事場最大負원實績

구 }t i:i 행(사개장소)수 계약전력 (k행W) 사 최장대 부하 (kW) 대 비,“.상‘. 발전용기 량 주 경 기 장 34 45, 09 6 23, 25 2 36 44, 75 8 연습경기장 72 54, 07 8 37, 58 4 14 18, 40 1 중 계 시 설 69 64, 80 0 34, 33 1 110 64, 80 0 기타관련시설 93 245, 81 0 156,2 1 1 80 89, 32 0 합 겨| 268 422, 09 0 251, 37 8 240 217, 27 9

3. 서울障隔者올림팍大會와 電力支援

(1) 大會觀況

장애자스포츠 최고의 제전인 장애자올림픽대회는 일반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매 4년마다 올림픽주최국에서 함께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국제관례에 따라 1988년 10월 15 일부터 10월 24일까지 65개국에서 5 , 200여명의 선수와 염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열렸다. 경기종목은 IOC헌장에 규정된 시범종목인 휠체어테니스를 포함, 17개 종목 732개 세부종목- 이 치러졌다.

그 밖에 관련행사로서 동 기간중에 참가 각국의 전통예술공연을 비롯하여 연극, 선수촌 사교친선공연 퉁이 개최되었으며, 88국제현대회화전 퉁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대회를 전후하여 세계장애자 스포츠기구의 총회 및 분과회의 등 국제회의도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각 국가별로 메달을 획득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國家別메달 홈得 內譯

}-i~ 위 국 가 며c> 그1 zC 3: 동 계 미 국 91 92 85 268 2 서 & 76 64 47 187 3 여c> 국 60 65 49 174 4 캐 나 다 54 43 56 153 5 .!!. 랑 ιk 46 47 50 143 6 /、 웨 덴 42 38 23 103 7 대 한 민 국 40 35 19 94 8 네 덜 란 드 30 24 28 82 9 덴 마 크 25 18 22 65 10 호 -:「r 23 34 36 93 기 타 242 269 312 823 합 겨| 729 729 727 2, 18 5

(2 ) 電力供給支援

장애자올림픽대회는 17개 경기종목에 대하여 대부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다만 보치아 경기장인 정립회관, 숙소인 장애자선수촌, 대회종합운영본부인 교통회관(잠실)이 장애자올림픽 행사장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을 전력확보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방송중계시설은 서울올림픽에 비해 외국에 대한 직접중계계획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전력확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34개의 행사장만을 전력확보대상으로 선정하였다.

電力確保對象

주경기장 연습경기장 회의·문화행사 기 타 합 계 19 4 5 6 34

장애자올림픽 행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전력확보를 위하여 행사장 중요도에 따라 A, B, C, D 4퉁급으로 분류한 후 동급에 따라 공급전원 구성방법, 인력 및 장비배치기준 동을 설정하였다. 특히 A, B급 행사장에 대해서는 공급선로나 변압기를 단독 운전하거나 대기인력과 장벼를 현장에 사전배치하여 만일의 경우 정전사고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사고복구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서울종합운동장, 상무종합경기장 등 A , B급 중요행사장에는 필수요원을 기간중 24시간 배치하고, 필요한 장비를 배치하는 퉁 서울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기간중 인력 및 장비동원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I 日A力動員賣績

내 역

내 역 1 일동원(명) 연동원(명) 동원기간 행사장,선로대기 141 941 88.10.15-10.24 전 상 황 실 44 777 10. 1 4-10.24 력 이동순시 213 1,8 4 3 .. 대 변전소인력보강 10 110 .. ~ 보수요원대기및점검 152 1, 4 36 10.15-10.24 합 계 560 5, 1 07

1 日裝備動員寶績

내 역 1 일동원(대) 연동원(대) 동원기간 이동발전차 3 24 88.10.14-10.24 이동변전차 5 35 ’? 종작 합보업 수차차 595 1557 ’.. 기바 켓트럭타 258 264 ’.. 합 겨| 105 485

4 . 無停電올림팍의 達成

한국전력은 전력공급을 통해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완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역대 올림픽사상 無停電올림픽을 기록함으로써 운영 • 기술면에서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국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한편, 서울올림픽대회 주관부처인 체육부 주관으로 대회성공을 경축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88년 10월 5 일 대표선수단과 대회운영요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을지로를 거쳐 동대문운동장에 이르는 市街行進을 가졌다. 한전은 무정전올림픽을 달성한 공로로 전력확보요원 190여명이 초청받아 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 같은 해 10월 12일 한전에서는 전력확보 유공직원에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전력확보요원 230여명을 본사 후생관으로 초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오찬을 갖는 한편, 사장 명의의 올림픽참여증서를 수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무정전올림픽을 달성한 한전의 유공자 총 254명에게 체육부장관 명의의 올림픽 參與章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장애자올림픽 참여장이 각각 전달되었다.

第7 節電子通信設備의 據充과 現代化

전력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전력용 전자통신은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그 동안 전력설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전자통신의 질적인 향상과 높은 선뢰도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력설비 운전자동화설비의 시설 및 운영과 계통보호설비의 개선, 그리고 전산설비와 사무자동화기기의 확대 설치, 光通信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전송설비의 시설, 교환설비의 디지탈화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력사업에 있어서 전자통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전은 1979년에 국내 최초로 부산전력~남부산간 광통신 實證試驗을 거쳐 1983년에 광통신을 도입하였고, 1986년에는 덕소~청평 송전선로에 光鐵維複合架空地線(OPGW :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 with optical fiber) 을 시설하는 데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으로 光通信網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정보를 교환 처리할 수 있는 디지탈 교환설비를 확장시설하여 전력용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전력계통 보호설비에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킴과 동

시에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 123 ’전기고장 접수처리 자동화장치를 확대 시설하는 한편, 전력설비의 보수업무를 지원하는 無線網을 대폭 개선하였다.

1 .設備의搬要

1) 傳送路施設

한전의 전력통신망으로 종전에 운용중이던 基幹通信網은 대부분이 마이크로 웨이브 (M/W) 및 UHF 多重無線設備로서 아날로그 (analogue) 전송방식이었다. 그러나 1983년도부터 높은 품질의 光디지탈 방식으로 전송로를 시설하고 있다. 都心地의 幹線전송로는 1983년 10월 12일에 부산전력관리처와 西面변전소간 9.4km 地中光케이블 4코아를 개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지역을 포함한 지중광케이블 설비를 시설하여 86년말 현재 약 180km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시외 장거리 전송로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 (OPGW) 을 1986년 12월 27 일에 德낌전력소와 淸平수력발전소간 26km를 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87년도 에는 平澤발전소~天安변전소를 시작으로 大田이북지역 13개 구간 364때의 幹線網을 시설하였으며 91년까지는 전국 중요간선계통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91 년까지의 光遭信計힘

연도 구 간 종 류 거리 코아수 ’88 천안~신옥천~대전~이리 외 4 계통 지중。광 P케GW이 블 22765kkmm 6-12,. 코아 ’89 신북부옥천산~~진상영주~~신서마대산구 ~외포 2 항겨|~통 월성~신울산~고리~ 지중O광PG케W이 블 83576kkmm ,,.. ’90 영광~북광주, 신마산~진주~삼천포 외 7 구간 OPGW 497km ,. ’91 한강~화천 외 9 구간 OPGW 468km ,.

2) 交換設備의 디지탈化

한국전력이 운용하는 교환설비는 82년까지는 자동식 교환기 중 기계식이 主機種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5년 7월부터 부산전력관리처를 시초로 점차 全電子交換機로 대체 시설하고 있다. 全電子交換機로 시설된 사업소로는 본사 신축사옥 및 대전지역 종합사옥이 SL-1 형 기종이고, NEAX-2400형은 부산전력관리처및 서울연수원에 시설되었고 광주종합사옥에는 CBX-2 기종이 85년부터 86년에 걸쳐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交換施設의 디지틸화 (’ 83~87실적)

사 업 소 명 기 즈〈그드 대 수 설치년월일 전 전 력 SL-1 85. 8. 19 -I-=.-t 산 전 력 NEAX-2400 85. 7. 29 전 북 지 사 CBX 86. 3. 23 고m- -;「r ~ 력 CBX 86. 4. 30 ~ 북 지 사 SL-1 86. 5. 30 본 사 SL-1 86. 7. 29 월 λc:,j 원 자 력 NEAX-2400 86.10. 23 서 울 연 -λ-.- 워」 NEAX-2400 86. 9. 25 기 술 여』 구 워」 CBX 86. 2. 26 서 울 전 력 SL-1 87. 7. 25 강 흐-르 지 사 SL-1 87.10. 30 한 강 H/P SL-1 87.10. 30

한전은 앞으로 1차사업소에 대한 시설이 끝나는 대로 2단계에는 端末局교환기까지 점진적으로 디지탈화하여 교환기를 이용한 각종 정보통신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 電力設備運轉自動化設備

발전소 및 345kV변전소 둥 복잡한 전력계통과 大型化된 전력설비를 集中藍視制細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전력계통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변전소 遠方藍視制細시스템 (SCADA) 이 81 년도에 서울전력관리처에 설치된 것을 시초로 82년에는 南서울전력관리처, 그리고 87년에는 대전전력관리처 및 濟州支社에 각각 시설되어 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光州, 대구, 提川전력관리처도 현재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배전계통의 운전 및 負뼈管理 자동화시스템의 운용으로 停電時間단축과 배전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배전자동화시스템(A.D.S) 설비도 현장실증시험이 87년 8월 13일부터 88년 10월 30일 사이에 京離支

社관내에서 실시되어 곧 實用시스템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4) 電算및 事務自動化設備

전력사업을 위한 전산화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전산설비도 날로 증가하여 전산 업무용 온라인 단말설비가 86년부터 구입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자동화시대에 부응하여 사무처리의 시간단축, 경비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에서는 8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자동화를 위한 文書編輯機(work station) 를 도업, 경영정보처와 31 개 사업소에 53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86년도에는 본사를 비롯하여 서울지역 7개 1차사업소에 처음으로 댈리텍스를 시설하였으며 87년에는 1 차사업소에 41 대가 증설되어 운용하고 있다.

5) 電力設備補修用無線通f言設備

송전 및 배전선로의 원활한 유지 보수업무를 위한 연락용 무선통신 설비인 無電機는 사업소의 기구개편과 조직확장 등으로 계속 증가 시설되어 81 년도에 대비하여 86년도에는 약 2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출장소까지 무전기를 설치하였다.

2. 光通信施設의 擺充

빛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1960년 레이저광이 발명되고나서부터 光通信은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또 1970년에는 미국 코닝유리사가 1km를 지나는 빛의 세기가 겨우 반밖에는 줄어들지 않는 특수유리 섬유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 후 이같은 고도의 투명유리 개발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현재는 25km를 지나야 빛의 세기가 원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매우 투명한 유리섬유가 개발되어 본격적인 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통신은 재래식 電話에 비해 통신을 할 수 있는 回線용량이 매우 커서 광섬유 하나로 수천 회선의 전화를 混信없이 송 · 수신할 수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게 되었다.

또 빛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고 넓은 폭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光케이블 한、線 하나로 畵像會議나 고속 팩시멀리 동의 송 • 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광케이블은 통일 전송용량을 가진 재래식 동축케이블에 비해 중량은 1/20, 단면적은 약 1/10밖에 안 될 정도로 작다. 그래서 운반에서 부설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된다. 그 밖에도 광통신에는 電磁氣的인 유도현상이 없어서 源話가 없고 낙뢰 동 전기적 충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언하여 앞으로 25년 이내에 세계의 거의 모든 기간통신망은 광통신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 光通信施設의 必要性

현대의 전력회사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전력계통에 대한 운전자동화의 확대와 새로운 계통보호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다. 경영면에서 도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신뢰성 있고 고속이며 대용량의 다양한 정보전송이 가능한 디지탈전송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주요 전력계통을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력설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며 좋은 품질과 높은 신뢰도를 갖고 전력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통신보안성이 우수한 정보통신회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송전선 架空地線에 광섬유를 내장하여 가공지선 본래의 기능과 광통신 傳送路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력회사 특유의 방식인 光鐵維複合架空地線의 개발로 전국적인 覆狀網으로 되어 있는 송전선과 같은 經路(route) 의 전력제어 回線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전송설비 (FT-3C)

( 2 ) 現況과 計劃

無調導이고 질 좋은 광통신망을 주축으로 하는 전력용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3년 10월 12 일 국내 최초로 부산전력~서면변전소 9.4km 의 광통신시설을 준공하였다. 이어서 1985년에는 최신 첨단의 광통신 기술인 광섬유 복합가공지선에 대해 1985년 9월 14 일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승언을 받음으로써 음성과 데이터 그리고 畵像情報등 각종 다양한 전력정보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품질과 대용량의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그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6년부터 광통신시설에 착수, 같은 해 12월 27일 국내 최초의 OPGW시설 구간언 덕소전력소와 청평수력발전소간 26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한강계와 대전이북지역 평택발전소와 천안변전소 외 137ß 주요사업소간 幹線網에 최고 전송속도 90Mbps, 긍장 약 346km의 광통신선로를 설치하였다. 基幹通信網의 광디지탈 전송로 구축을 위한 한전의 제 1 단계 연도별 광통신 시설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光通信(OPGW) 拖設計劃

연 도 긍장 (km)

광통신시스템 구성은 전송속도 6. 3Mbps, 45Mbps, 90Mbps 시스템이 사용될 계획이고, 地域中心局간의 전송망은 상호 2중상태로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전송망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 2단계 (1992-1996년)에는 주요 支線網의 광디지탈화를 완성하고, 제 3단계(1 997-2001 년)에는 전체 전송로를 광전송로의 광디지탈화를 실현하여 전력용

종합정보통신망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3. 自動交換設備의 現代化

한전의 자동교환설비는 60년대에는 手動式(共電式) 교환기가 주종을 이루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自動化시대를 맞이하였다. 70년대 초반에는 金星通信(주)의 EMD기계식 자동교환설비가 도입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大宇通信(주)의 X-bar 기계식 자동교환셜벼가 많이 시설되었다. 80년대초 半導體素子의 발전과 電子I學의 진보에 힘입어 小形, 輕量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기계식에 비해 훨씬 우수한 전자식 私設자동교환설비 (EPABX)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전자식 자동교환설비

(1) 現況

한국전력에서는 1981 년부터 신설하는 사업소와 老析設備교체사업소를 중심으로 전자식 교환설비인 三星半導體通信(주)의 Sen따r와 금성통신(주)의 Starex를 시설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초창기의 전자교환설비는 단순한 음성통화가 고작이었으나 급속히 발전한 半導體素子와 디지탈통신기술의 매개로 교환설비가 종래의 음성통화 개념에서 文字, 畵像동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 전송처리하는 이른바 통합정보시 스템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게 되 었다. 1985년 7월 26 일부터 한국전력에서는 본사 중심으로 각 地域中心局(toll국)에 디지탈 교환설비를 시설하였다.

현재 도입 시설된 기종으로는 금성통신(주)의 NEAX-2400, 대우통신(주) SL-1, 삼성반도체통신(주)의 CBX 등 3종류가 있으며 각종 교환설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 급전지시대, 전기고장 접수대 동 簡易交換設備는 제외되었다).

電子式 交換設備 現況

구분 기증 ’81 ’82 ’83 ’84 ’85 ’86 ’87 합계 Starex 3 13 10 26 Sentry 2 15 9 12 2 41 단말국 Sentinel 22 22 CBX NEAX-2400 2 2 소계 2 15 9 15 18 32 92 SL-l 2 3 6 지 역 CBX 2 2 중심국 NEAX-2400 소계 2 4 3 9 합 겨| 2 15 9 17 22 35 101

(2) DDI가훨信網의 構藥

사업소간 교환중계방식으로는 최초에 共電式교환기와 單段式제어방식언 스트

로저, EMD로부터 공통제어방식인 크로스바(X -bar) 교환기가 들어오기까지 EMD .와 크로스바자동교환기를 주종으로 DDD網구성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全電子式교환기를 도입하여 기계식교환기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통한 고품질의 전 사업소 DDD電話網을 구축하기에 이르렸다.

年度別DDD[희線 t홈加現況

한전의 DDD통신망은 먼 단위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지역에 시설되어 있다. 따라서 넓은 지역의 加入者들을 효율적으로 중계 접속하기 위하여 같은 通話團지역단위로 集中局( toll) 을 설정하고, 집중국안에 많은 單局교환기가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집중국들도 한전 본사 總括局으로 수용시켜 집중국간을 중계접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교환기의 확대 보급과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을 이용한 전송로 시설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집중국과 집중국간에도 廷행回線이 구성되어 총괄국과 집중국의 기능이 거의 같아지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될 전망이다.

韓電의 通信網系統現況

집 중 국단 국 서울,대전 , 대구,부산,경남,광주,전주,한강,강릉,제주 지점단위 이상 10 국 221 국

第8 節需用家設備의 改善

수용가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1조 제 2항에 의거 일반용 전기공작물과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용 전기공작물은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수전전력 75kW 미만의 일반주택과 상점 동을 말하며 자가용 공작물은 전압이 600V 초과되고 수전전력이 75kW 이상되는 공장과 빌딩, 상점 동을 말한다. 81 년 이후 업무와 관련된 내선 및 계량설비에 관해 그 운영현황이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별표와 같다.

1. 低壓需用家의 屋內設備

o 低壓屋內設備

가전업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용가의 소비수준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대응책

供給電壓別 電力 톨 計 (전력량계) 現況

구 }t -j -ι「~ 량 1lt 2W l00V 2,1 9 2, 54 6 Ilt 2W 220V 4,0 1 0, 77 4 Ilt 3W 110V 2,5 4 7, 75 6 3lt 3W 220V 76, 84 1 3lt 4W 220V 102, 76 8 3.3kV-I54kV 2,0 4 9 최대수요계기 21, 08 8 무효전력량계 21, 79 6 3 종계기 6,8 2 5 겨| 8,9 8 2, 44 3 (1 쨌: .12월 말현재)

으로 수용가 옥내설비의 공급능력 증대와 전압강하 방지 및 전력손실의 감소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 중 220V 승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 얘 W 110V 공급수용가의 옥내설비를, 전둥은 220V, 콘센트는 220V가 100V 보다 같거나 많게, 업무용 수용은 220V로 공급하도록 내선규정을, 1986년 1월 1 일 이후 허가되는 건축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 보완하였다.

o 深夜電力用타임스위치의 設置

전력소비에 비하여 발전설비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심야 輕負南時의 발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0일 이후부터 홉熱式 전기온수기, 축열식 전기보일러, 축열식 전기장판 동 유사한 전기사용을 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밤 11 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만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타임스위치를 부설하였다. 87년 12월말 현재 심야전력 수용호수는 15.012호에 8만6. 852kW에 이르고 있다.

o 受電設備標準結線圖改표

수용가 설비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301kW 이상 簡易受電設備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인입개폐기를 현행 COS, PF, INT 대신에 자동고장 구분개 폐 기 (ASS) 를 부설하도록 1989년 7월 15일부터 수전설비 표준결선도를 개정 시행하였다.

2. 計量裝置

(1) 計量法施行令一部改正

1987년 9월 1 일 계량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수용가거래용이 아닌 발, 변전소에 전력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한 참고용 전력량계의 국가검정을 받지 않도록 되었다. 또한 變成器, 變流器, 무효전력량계, 최대전력계 동도 국가검정을 면제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精密또는 특별정밀급 전력량계도 현행 국가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정하였다. 한편,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계량장치 新品및 修理品에 대한 시험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CD 電力需給用變成器(66kV 이 하 MOF CPT)

韓電購入品: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需用家購入品: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실시.

@電力需給用變成器(1 54kV 이상)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실시(電流特性, 電壓特性). 단, 한국전기연구소에서는 전압특성에 대하여 제조국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되 66kV로 參考f直시험을 실시.

@低壓變成器(CT)

韓電購入品: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需用家購入品: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실시.

@最大需要電力計(D/M)

韓電購入品: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需用家購入品:D/M 부분만 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3 종 計器: 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國家檢定을 실시.

@無效電力量計

韓電購入品: 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需用家購入品: 한전 서울보급소에서 시험을 실시.

(2 ) 變成器의 品質向1:

한전은 1983년 1월부터 수용가 설비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변성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변성기는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시험항목 이외에 부분방전시험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 표준규격 시험항목 중 사용周波耐電壓과 雷衝擊耐電慶, 냉열시험 및 흡수시험을 강화한 한전의 개발시험에 합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 변성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한전이 실시한 개발시험에 합격된 업체는 영화전기제작소와 태광전기 및 삼홍전기공업(주) 그리고 삼능전기주식회사 및 삼능전기제작소 등 5개 업체가 있다.

第9 節業務設備의 據充과 改善

1. 韓電社屋의 新增集

(1) 本社社屋의 變選

한국전력의 본사사옥은 전기 3사 통합이전인 50년대에는 조선전업(주)(중구 을지로 2가 193소재 현 외환은행 본점) 사옥과 경성전기(주)(중구 남대문로 2가 5소재) 사옥, 남선전기(주)(종로구 공평동 5 의 1 현 공평빌딩) 사옥 동 전기 3사의 본사사옥이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7월 통합 당시에는 한국전력(주)의 본사건물로 경성전기의 건물을 사용하였고, 조선전업 건물은 본사별관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선전기 본사건물은 통합당시 서울지점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본사기구의 확장으로 중구 남대문로 본사 건물로는 감당할 수 없게되자 본사본관(남대문로 2가 구 경전 건물)옆에 신관을 새로 짓고, 별관(을지로 2가 구 조선전업 건물)에 있던 본사기구를 1964년 1월 19일 신관으로 이전 입주하였다. 그리고 구 남전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서울지점이 을지로 별관으로 입주 사용하

였다.

그 후 전력수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사업소는 물론 본사기구의 확장에 따라 남대문로 소재의 본사 사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 1 월 15 일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소재의 본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2만2 , 393평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사옥신축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차건물로서 본사기구를 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6년 3월, 본사기구 일부를 을지로 3가 대일빌딩의 일부를 임차수용하였고, 1977년에는 시청앞에 있는 뉴코리아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전 입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사 기구는 1979년 8월 13 일 여의도 1-791 번지의 신축사옥(現 남서울전력관리처)으로 이전하였고, 일부기구는 11 월 26 일 여의도 1-124소재 숲經聯會館일부와 중구 중림동 441 소재 일요신문 사옥에 입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81 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소재 한국중공업(주)건물을 임차하여 발전부, 송변전부, 계통운영부를 제외한 본사 전부실이 입주하였다.

1981 년 6월,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소재 2만 4 , 000평의 대지위에 본관(지하 3층 지상 20충) , 별관(지하 3층 지상 5층) , 후생관(지하1 층, 지상 4층) 등 3개동에 대한 본사사옥 신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5년 5개월만인 1986년 11 월 17일 준공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본사기구가 이 신축사옥에 입주함으로써 한전본사는 오랜 사옥난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다.

(2) 三成洞本社社屋新藥

1970년 1 월 15 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소재 대지 2만2, 393평을 매입 확보하고 1976년 5월 사옥신축 설계를 (8, 000평 규모) 공모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5 일 嚴· 李건축연구소안이 당선, 기본설계가 확정되어 1977년 6월 11 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지시 3호(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에 의거 정부청사 및 국영기업체 수도권내 신축 보류)에 의거하여 신축공사 착공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그 후 1981 년 1월 22일 수도권건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축숭인을 받아, 같은 해 6월 2일 1 차공사(가설 및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81 년 11 월 30일 바멘바덴에서의 88올림픽이 서울로 확정 유치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신축건물의 일부를 올림픽 행사용 프레스센터로 활용하도록 하라는 협조요청에 의하여 공사 도중에 건축규모 일부를 변경,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984년 1월 9일 현 부지에 추가로 1 , 607평을 매입, 전체 면적 2만4, 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82년 6월 28일 정부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위한 주요시설 조정방안으로

한전본사 신축사옥 상랑

한전 신축사옥의 일부를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프레스센터로 활용할 것을 시달함에 따라 한전과 올림픽조직위원회간에 ’ 86, 88대회기간중 별관을 메인프레스센터(MPC-86아시안게엄 때만 사용, 88때는 조직운영위원회에서만 사용)로 사용하도록 합의하고 아시안게엄 14일을 앞둔 86년 9월 6일 별관의 문을 열게 되었다.

<)新藥社屋規模

대지면적 : 79, 341 바 (24, 000평)

건축면적 : 11, 029m2(3, 336평 )

연 면 적 : 97. 156m2(29. 407평 )

건물층수 : 본관동(지하 3충, 지상20층) , 별관동(지하 3층 지상 5층), 후생동(지하1층 지상4충)

건물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3동의 건물 外裝은 모두 회백색 석재타일 P.C판으로 장식하여 전체 통일감을 주고 있다.

조경면적 : 21. 905바 (27.6% )

시민공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구내 조경으로서 자연미를 최대로 살린 소나무 동산과 인공적인 中鷹(sunken garden) 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속의 오피스가든으로 조성, 서울시의 모범조경지로 지정되었다.

승 강 기 : 본관동-승객용 12대, 화물 및 비상용 2대

별관동-승객용 2대, 화물용1 대

후생 동-화물용 1 대 , dumbwaiter 2대

주차시 설 : 옥내 51 대, 옥외 594대 합계 645대

설계 ·감리 : 嚴• 李건축연구소(주)

시 공 자 : 경남기업(주)

공사기간 : 81 년 6월 2일 -86년 11 월 17 일 (5년 5개월)

총공사비 : 613억원

2. 飯賣社屋의 新增集

한전의 판매사옥 신증축은 판매사업단 산하 사업소언 지사, 지접 및 출장소의 사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사업장은 지사, 지점 114개소, 출장소 400개소 동 총 5147ß 사업장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발전설비의 예산소요가 커서 업무설비, 특히 판매사옥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예산사정의 호전과 경영층의 개선의지에 힘업어 질과 양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판매사옥은 종전의 업무공간의 확보차원에서 보다 발전하여 내적으로는 전력문화 발현의 장소로서 또한 외적으로는 한국전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의 조화라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하

게 되었다.

판매사옥의 신,증축에 대한 기본목적은 적정한 사옥확보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봉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경영의 능률성 제고와 대외적으로는 최선의 봉사를 구현하는 데 있다.

지사, 지점 및 출장소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설계기준은 1967년 10월 재정 이래 6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은 1985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事業所建物 設計基準

구 }t i:i 기준(영인) 원 부 지 규 모 (평) 건 물 、 지 사, 1 급지점 250 3 , 000 내외 1,7 5 0 지지점사 mn 급급 지 점지 (갑점) 211000 2 , 000.. 내외 1,29 00 00 ‘? (을) 60 ‘? 700 출 I 급 (갑) 30 2 , 000 내외 140 장 I 급 (을) 23 500 .. 70 -ιAκ- n 급 (병) 6 300 ι 50 주 : 근거(설계기준 앉Xl2, 00)3)

설계기준을 여러차례 개정하여 개선, 보완하였으나 현행 설계기준도 규모와 용도에 었어서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 판매사옥 신,증축사업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84년도부터 87년까지의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年度別 社屋新 t 홉쫓 實績

연도별 시행사업건수 소요예산(백만원) 주요준공사옥 ’84 65 건 7,9 2 2 강원지사43, 개포 출항장,소태 백지점 ’85 63 건 13, 73 0 충남, 전42북 개지 출사,장 소평 택, 부천, 강화지점 ’86 64 건 13, 90 7 경도북,,영 제월주지지점사 (증), 의정부, 부평, 여수, 강경, 영 37 개 출장소 ’87 63 건 15,6 8 6 인천지사2(9증 개) ,출 장강소서, 서부, 안앙, 보은, 예산지점

3. 資훌의 買收와 賣돼

국가경제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또한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하여 전력수요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 전원을 개발함에 따른 전력설비의 증설 및 사업장의 신설로 부동산의 보유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라하여 사업장의 용도폐지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遊休不動훌도 점차 증가하였고 諸脫公課金의 부담도 무거워졌다.

그리하여 보유부동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새로운 유휴부동산의 발생을 억제하고, 死藏된 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신,증설시 유휴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다. 또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동산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처분해야만 되었으나 모든 여건의 변동으로 시기를 놓칠 때도 많았다. 전기 3사 통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자산의 買收와 賣돼은 다음과 같다.

(1) 主要資塵의 買收

1) 寶城江發電設備引受

보성강발전소는 日帝時보성흥업주식회사가 1936년 1월 건설, 운영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농림부에서 인수 관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발전소 운영일원화 조치에 관한 대통령유시(1949.5.5) 에 의거 1949년 9월 1 일 구 조선전업(주)에서 관리 운영하여 오던중 1966년 1월 29일 授橋脫務暑長과 한국전력간에 보성강발전설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이 인수하였다.

引受設備: 토지설비 40만9, 684평, 건물설비 474평, 기계설비 4 , 951 점, 잡설비62점

인수가격 : 7 , 433만4 , 518원

慣還條件: 5년 분할상환(1966-1970년)

2) 春川댐 및 春川發電所引受

춘천댐 및 춘천발전소는 1961 년 9월 21 일 정부의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착공, 한전 시공 (62.2.9 역무계약 체결)으로 1965년 2월 10일 준공되었다. 1967년 11월 16일 정부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現物出資되었으며 1968년 5월 9일 수자원개발공사와 한전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이 인수하였다.

引受設備: 토지설비 9만4, 023평, 건물설비 434평, 수로 및 저수지 1 식, 기계설비 4점, 잡설비 1 식, 송전설비 1 식

인수가격 :34억 7 , 600만원

慣還條件: 연 이자율 5% 로 15년간 매년 2회 분할상환(1968-1982년)

3) 廳좋江多텀的댐 使用權引受

1940년에 섬진강탱 건설을 착공하였으나 1944년 제 2차세계대전 및 1950년 6.25 동란으로 중단되곤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착공하여 1965년 12월 新탱 및 七寶발전소 2호기가 준공되 었다. 그 후 1972년 11월 15 일 제 27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섬진강 다목적램 재산권 처리)에 따라 한전에서 이미 투자하여 買受한 섬진강다목적댐 연안토지를 國有化조치하였고, 칠보발전소 2호기는 한전에 귀속 조치되었다. 이 다목적탱의 사용권은 산업기지개발공사와 1974년 4월 26 일 讓受禮찢約을 체결, 한전이 인수하였다.

引受設備: 섬진강다목적댐 사용권 1 식, 칠보발전소 2호기

인수가격 : 댐 사용권 -11 억 3 , 780만원

칠보수력 #2-2억 4, 750만원

慣還期間: 1973년 -1982년(1 0년 분할상환)

4) 昭陽江154kV 送電設備引受

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73년 건설한 소양강발전소와 원주 및 제천변전소를 연결하는 送電設備를 1973년 9월 28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한전간에 체결된 소양강수력 전력수급계약서 제 27조에 의거 한전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지개발공사측의 공사비의 정산 및 송전설비의 자산평가액 미확정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오다가 1975년 12월 31 이 이 설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引受設備: 소양강수력발전소와 원주 및 제천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설비 1 식인수가격 : 내자 -5 억 8 , 951 만원, 외자 -4억 6 , 944만엔

상환조건 : 내자 -5년간 균등상환(연 이자 7.5%), 외자-대일청구권자금 轉資借款條件과 동일한 15년 분할상환(연 이자율 5.75% )

5) 國有送變電梅設引휠(現物出資)

日帝시대에 金鍵개발을 위하여 시설된 塵金送電線으로 1960년 8월 31 일 상공부로부터 한전에서 유지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無慣貨借횟約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國有송변전시설은 수도권을 제외한 137~ 지방사업소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이 山톰몇地에 신설되어 있고 설비의 대부분이 내용연수의 경과로 노후도가 극심하여 유지보수의 한계를 넘어 철거 또는 대체되어야 할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국유재산은 제도상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현상유지 정도의 보수를 함으로써 사고유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후 한전설비 수준으로 과감한 설비투자를 하여 전력공급계통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980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現物出資되었다.

引受設備: 토지설비 3만1 , 590평, 건물설비 1 , 678평, 공작물 1식

6) 安東水力154kV 送受電設備引휠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1976년 건설한 안동수력발전소와 尙州變電所를 연결하는 154kV 송전설비를 1976년 9월 28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한전간에 체결된 안동수력 電力需給찢約書 제 27조에 의거 1981 년 3월 31 일 이 설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引受設備: 안동수력발전소와 상주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수전설비 1식

인수가격 : 내자 -13억 8, 880만원, 외자-U$18, 771 SFr557, 47105 DM46, 44438 DFL351, 41168 ¥26, 075, 624 KD923, 394 Ca$1, 42898 A$21, 67123

建設費慣還: 內資-1981년 -1984년, 4년간 균동상환(연이자율 10%)

外資-1979년 -1998년, 19년간 분할상환(연이자율 7.5%) ADB차 관 轉實條件과 동일

7) 大淸水力154kV 送受電設備引受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한전간에 체결한 대청수력 전력공급에 관한 合議書제 4조 및 제 5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건설공사비를 부담하여 한전에서 1980년 건설한 대청수력발전소와 西淸사| 및 大德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 송수전설비의 양수도계약을 1981 년 10월 16일 체결하였다.

引受設備: 대청수력발전소와 서청주 및 대덕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수전설비 1식

인수가격 : 내자 -5 억 591 만원, 외자 -3, 800만엔

建設費慣還: 內資-일시상환, 外資-1981 년 -1994년까지 13년간 분할상환(연 이자율 3.5%), OECD차관 轉實條件과 동일

8) 뿐、州水力 154kV 送受電設備引受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한전간에 체결한 충주수력 전력수급에 관한 합의서 제 7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건설공사비를 부담하여 한전에서 건설한 충주수력발전소와 충주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 송수전설비 의 양수도계 약을 1985년 12월 26 일 체결하였다.

引受設備: 충주수력발전소와 충주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수전설비 1 식

인수가격 : 15 억 6, 500만원

建設費慣還: 일시상환

(2) 韓電의 主要資塵賣혜1

1) 寧越鎭業所財훌 寄體

1943년 발전회사 통합에 따라 舊朝蘇電力으로부터 영월화력발전소와 함께 구조선전업으로 승계된 영월광업소의 재산은 1972년 5월 27 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대한석탄공사가 한전에 寧越행 5 , 000톤을 무상공급하고, 한전은 영월광업소 재산을 무상기증키로 결정됨에 따라 1972년 12월 30일 대한석탄공사와 재산 讓受禮찢約을 체결하였다.

財훌의 表示: 토지설비 359만5 , 275 평, 건물설비 8, 372평, 기계설비 1 , 160대, 구조물 1 식, 공구비품 4, 366점, 차량운반구 3 점, 광업권 7개 광구

2) 三淸洞公館賣去p

일제시 京電의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8'15광복과 동시에 국회의장 공관(1 961 년 5월 16일까지)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국무총리 공관(1 961 년 5월 16일부터 )으로 有慣임대해 오던중 1974년 12월 16일 총무처 에 매각하였다.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6번지의 11 호(대지 -4 , 261 평, 건물-234평)

賣돼代金 : 3 억 5 , 600만원

慣還條件: 3년 분할상환(1974-1976)

3) 154kV 鍾岩變電所建設數地賣!P

1971 년 12월 154kV 종암변전소 건설부지로 매수한 이 부동산은 종암변전소 건설계획의 변경으로 遊休化되어 재산세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보급소 자재 野積場으로 사용해 오던중 무주택 한전직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용으로 매각키로 결정되어 1976년 2월 22일 제기동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財훌의 表示: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6의 1 필지, 대지 -2, 530평

賣돼代金 : 2 억 5, 300만원

價還方法:10년 연부 분할상환(1977 -1986 )

4) 서울電力管理本部 數地賣去n

을지로에 있었던 서울전력관리본부는 중앙변전소 신축건물로 이전계획에 따라 이 부지는 (구조선전업본사) 용도가 폐지되어 遊休不動塵化하였다. 이 부지의 매각대금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축계획한 한전본사 종합청사 신축사옥의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계획에 반영되었다. 이 유휴부동산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은행 신축을 위해 賣優요청이 있어 1977년 6월 10일 한국외환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財塵의 表示: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3, 대지 -1 , 123평, 건물 -824평

賣회]代金 : 28억 1 , 900만원

明獲時期: 1978년 6월 30일

5) 서울시내 電車軟道設備讓遇

한전에서 운영해 오던 서울시내 전차궤도사업의 운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국무총리훈령 제 32호(1 966년 5월 18일)에 의거 1966년 6월 1 일 서울특별시장과 전차 궤도사업 양도양수협정을 체결하였다.

l帳繹價賴:6 억 1 , 747만원

賣去n金類: 15 억 1 , 924만원

慣還方法: 5년거치 분할상환

6) 흙山火力 公害數地賣去n

1977년 울산화력발전소 4 , 5 , 6호기 증설로 인하여 배후 공해지역 부지용도로 매수한 토지로서 1985년 6월 26 일 (妹)油公으로부터 정부정책사업인 제 2LPG 수입地下財藏基地건설용으로 매도요청이 있었다. 이에 한전에서는 발전소 안정성 확보와 매각한 후 발생되는 공해피해 보상청구 방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1986년 4월 11 일 유공의 LPG저장기지 운영의 별도 전담회사인 (주)유공가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賣때財塵 : 울산시 남화동 141-1 의 471 필지 토지 -1 , 242 , 797nl{37만5, 944 평 )

賣돼金賴 : 26 억 156만3 , 426원

7) 馬山火力數地賣去n

당초 마산시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수하여 1956년 4월 준공 운영된 마산화력발전소를 1982년 12월 용도를 폐지하고 발전설비를 매각 철거하였다. 그 후 이 부지 (4만3, 533m2 ) 중 5 , 000여 m2를 西馬山변전소 건설용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3만8, 531 바에 대하여 1983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개발계획으로(마산시내버스 공동주차장 조성용지) 매수요청에 따라 1985년 9월 27일 한전과 마산시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賣돼財塵 : 마산시 해운동 5-11 의 4필지 토지 -38, 530.7바

賣돼金짧 : 30 억 9 , 400만원

8) 社員쩌修院 運動場및 實習場賣去n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과정의 신설과 연구시설의 현대화 추진 동의 일환으로 사원연수원을 도봉구 쌍문동에서 1984년 11 월 12 일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지를 매수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었던 연수원 부지 일부인 운동장과 실습장 부지 4만2 , 191 바가 유휴지로 전환되었다. 이 부지를 無住흰 직원에게 불하하고 주택을 건립하여 생활안정의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 5월 14 일 설립한 한전사원주택조합과 1986년 2월 11 일에 매매계약을

제결하였다.

財塵의 表示: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2의 7필지

賣돼代金 :72 억 8, 172만 5 . 440원

買受人: 한전사원주택조합(조합원 824 명)

賣돼代金 f賞還條件: 5년간 균퉁상환(1 986-1990)

9) 廢止된 發電所賣농n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연료비가 비싸게 드는 낮은 효율의 설비로서 1956년 3월 15 일 준공, 1982년 1 월 20일 정부로부터 용도폐지된 서울화력 3호기 (25 , OOOkW )1대 를 1983년 4월 11 일 계약금액 5 억 6 , 200만원에 매각처분하였다. 또 1956년 5월 26일 준공, 1982년 12월 31 일 정부로부터 용도폐지된 三修화력 1 호기 (25 , OOOkW) 1 대를 1984년 5월 22 일 계약금액 1 억 2, 65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1956년 4월 15일 준공, 1982년 12월 31 일 정부로부터 용도폐지된 馬山화력 2 기 (25 , OOOkW X 2) 를 1984년 6월 5 일 계약금액 5 억 2 , 710만원에 매각 처분 하였다. 1967년 8월 9일 준공, 1982년 12월 31 일 정부로부터 용도폐지된 鎭南화력가스터빈 8대(각15 , OOOkW) 를 1984년 6월 14 일 계약금액 6 억 1 , 736만원에 매각 처분하였다.

10) 林式會社大豪林式賣회]

주식회사 大豪는 1968년 7월 16 일 당시 薦山지역이 새로운 공업단지로 조성될

쌍운동의 구 사원연수원 전경

때 이 지역에 있는 東海電力(당시民間電力), 東洋시벤트, 石油公社, 신진자동차 둥 27개 주요법인체들이 共同出資한 자본금 3억원으로 울산시 茶좋洞 소재 林野12만6,뼈평을 구입, 다운목장을 개장하면서 薦山興農珠式會社로 발족하였다. 이회사는 그 후 養醫, 製系業,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식품가공업, 配合웹料 생산 동 사업을 추가하였다. 1982년 5월 1 일 상호를 주식회사 大豪로 변경, 부산에서 고무제품처리 사업체로 합포공장을 개업, 사업을 확장하였다.

한국전력은 이 회사설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민간전력회사였던 東海電力林式會社(현 한전의 薦山火力)가 울산흥농(주) 창립당시 2, 400만원을 출자한 것을 1972년 5월 3일 한국전력이 동해전력을 인수함으로써 주식회사 大豪와 의 출자관계를 숭계하게 되었다. 그 후 1987년 9월 17일 한전은 대호의 보통주식4 , 800주(액면가액 2 , 400만원)를 東洋고무(珠) 玄勝勳회장에게 감정원 감정가액인 8, 160만원에 매 각하였다.

第10節環境保全對策事業

우리나라의 경제는 60-70년대에 이어 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

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 또한 고도화되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선용을 위한 위락시설의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 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대해 갔다.

국민전체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보는 눈도 과거와 각도를 달리하게 되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환경보전 의식이 팽배하여 제 5공화국 정부에서는 헌법 제 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도 환경보전부문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제 2차 국토종합계획 (1981-1991 년)의 기본이념에 복지사회의 건설이 강화되어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오염이 줄어든 산업구조로의 유도와 입지선정 및 생산과정에서의 대책강구, 환경오염 배출자 비용부담제도의 신설, 생태계의 동적 균형과 자기조절능력 유지를 위한 관리체제 확립 동의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대적 여건변화에 순웅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대책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1. 環境保全法規의 變選

환경문제는 법적 규제와 경제성을 초월한 투자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상 이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간혹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1 차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법적 규제에 우선 부합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환경에 관련된 법규의 변천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 公害防止法

1963년 11 월 선진국의 입법추세에 따라 법률 제 1436호에 의거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 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보건 • 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위생과 공해에 대한 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최우선의 정책상황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실제로 동법의 시행령은 6년 뒤인 1969년 11월에야 제정되었다.

그러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여 정부는 그 동안 死文化되다시피한 이 법에 적극적인 공해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률을 1971 년 1 월 22일 제 2305호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 環境保全法

계속적인 경제개발과 산업의 근대화로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되었고, 그 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환경을 사전에 적정하게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31 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78년 7월 1 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해방지법은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환경보전법은 공해방지법의 미비, 불완전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 확충, 강화 하였고 특히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끈거 플 마련하는 퉁 공해방지의 성격에서 환경보전적인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법으로서 효력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 3213호와 1981 년 12월 31 일 법률 제 3505호로 각각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기술감리단의 설치와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사업단의 설치와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증하는 쾌적한 환경의 향유 퉁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그 규제와 수단에

높은굴뚝설비

서 현실적응성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사전에 예방적이고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실효성있는 환경대책을 마련할 펼요가 있어 1986년 12월 환경보전법을 또 개정하였다.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공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예방적인 기능까지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현존하는 국민은 물론, 계숭되어 이어질 장래의 모든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정부 행정부처에서도 환경업무의 일원화와 강력한 조정 통제가 가능한 독립된 환경보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어 1980년 1 월 15일부로 보건사회부 요청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다. 그 후 1986년 10월 전국의 환경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오염도의 측정,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환경홍보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 지방환경지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을 두어 환경업무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다.

1) 排出許容基準↑直의 彈↑ t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규제기준으로서 오염

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배출되고 대기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亞黃嚴가스,f5}塵, 쫓素嚴化物의 배 출허용 기준치는 해를 거둡할수록 강화되었다.

특히 1983년 8월 1 일에는 비산분진 허용기준치 2mg/sm3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공해가 극심하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동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여 1988년 7월 1 일부터 울산과 영남화력은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치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편,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도 대기오염 물질과 같이 강화되었는데, 환경청 고시 83-11 호(1 983년 9월 1 일)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고시에 의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한 것이 특징이었고,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치도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2) 排出施設에 대한 行I혔見制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보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해야만 한다. 배출허용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명령,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되어 있어 오염물질 방지시설에대한 정상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大氣펀梁物質 排出許容基準f直의 g양훌

斷끓츠 f ~ 1공971해 . 9방 1지97법5.1 2 1978.7 1981 . 환2 켜c> 1983.8 보 전1 987.8 법 1988.7 석 저유황유 3,8 0010 Kc하al /kg 1,2 00( 6) 사용지역 기타연료 700( 6 ) 탄 기 타 3,8 0010 Kc하al /kg 3,0 00 3,0 00 1,8 00 1,8 00 1,8 00 1, 7 oo( 6) 5oo( 6) 지 역 기타연료 700( 6) S02 1,0 00 (ppm) 저유황유 1. 6% 이하 850( 4) 중 사용지역 1. 6% 이상 1,8 00 1, 4 00( 4 ) 850( 4) TC3T 기 타 지 역 1,9 50( 4) I:lI 고 공고기유1:황l유 l 는1. 10 .적3용 1치.6차 %등 B적C 유용의 규제 준연료산,소 지농도역규별정로 표 특환별경대청책고지시역 8 7-2 호 석 탄 400 250( 6) 150( 6) 2,0 00 1,0 00 500 500 1oo( 4) E」 E 〕I l 등I5 Tc: T> 200 150( 4 ) (때 /sm ‘) 비 고 공기비1. 0 적용 연료별차등적용 농연료도별규,정표 준산소 환특별경대청책고지시역 8 7-2 호 석 탄 500 500 500 350( 6) 3oo( 8) N02 g TC >T 250 250 250 250( 4) 250( 4 ) (ppm) GAS 300 250 비 ~ 연농료도별규, 정표 준산소 특환별경대청책고지시역 8 7-2 호

水質컨梁物質 排出許容基準{直의 燮훌

웰풋 A 공 B해 방 지A 법 B A B 환 청정~ 가보 전 나 법 다 특례 1971 1974 1978 1983- 수 소 이 온 농 도 5.0 - 9.0 5.0-9.0 5.0-9.0 5.8-8.6 5.0-9.0 5.8-8.6 5.8-8.6 5.8-8.6 5.8-8.6 5.8-8.6 5.0-9.0 화학적(산mg소/.e 요) 구량 150 150 150 150 150 50 100 150 200 300 부 유 물 질 랑 (mg/ .e ) 100 200 100 150 100 150 50 100 150 200 300 광 T〈 T그 류 (mg/ .e ) 50 50 50 50 5 5 5 5 5 10 온 도 CC) 35 35 40 40 40 40 40 40 40 40 45 A : 상수 도보전지역 제발주전지소역 영발 전월소 기Hξ 프t 타~화~‘、 -력 해 ~ 빌 전 ‘、- B 수자원보전지역 보 렁 월 성 고울리 ,영진광 발전소 원자력 원자력

CD 改善命令(법 제 17조)

• 시설에서 배출되는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1 년 범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대체를 명한다.

•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操業停止(법 제 18조)

• 개선명령 불이행시, 개선 결과 허용기준 초과시 배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업 정지한다.

• 국민보건상의 위해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한 경우 조업시간의 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한다.

• 명령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500만원 이하의 벌금(볍 66조) .

@移轉命令(볍 제 19조)

·개선명령의 이행 불가능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전을 명한다.

• 이전명령올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66조).

@排出眼課金(볍 제 19조 2항)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퉁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한다.

• 배출부과금 대상 : 大氣-S02 , F, 紹塵, 惡、莫, 水質-BOD , COD, 부유물질

특정 유해물질.

@許可取消(법 제 20조)

• 법에 의한 명령위반시, 배 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閒鎭惜置(법 제 21 조)

•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한다.

• 명령을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66조).

3) 環境基準追加設定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척도가 되는 환경목표로서 환경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행정상 규제대상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대기분야의 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S02), 일산화탄소 (CO) , 질소산화물 (N02 ) , 부유분진 (TSP) , 옥시단트 (03 ) , 탄화수소 (HC) 등의 6개 항목이 설정되었으나, 1982년까지 기준치는 아황산가스 1개 항목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의 발달, 자동차의 증가동에 의하여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막대한 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1983년에는 환경기준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고 그 기준도 강화 신설하였다.

2. 環境保全基本方向의 轉換

전력설비 중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발전소이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오염 요소는 크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소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요인들은 80년 이후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설비의 확충에 따라 공해문제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과거 60-70년대와 같이 소극적으로 일관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소극적이고 사후처리적인 공해처리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 8월 전 발전소의 공해요인 및 대책을 총망라하여 수차례에 걸친 검토결과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정기보고 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의 조사 • 검토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는 본사 및 사업소별로 환경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였다(1981. 7. 15 제정, 1986. 7. 15 3차 개정) . 아울러 환경피해진정에 대한 처리절차와 피해액 산정 및 배상액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요령으로 제정하여(1 982. 5. 10 제정, 1984. 11. 20 개정) 환경피해 배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도모하였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설립된 후 최초로 공해문제만 단독으로 1987년 2월 11 일 -2월 22 일(1 2 일간)까지 감사원의 집중 指導藍훌를 받았다.

그 동안 한국전력에서는 환경업무 담당조직을 확장 보강하였다. 1978년 2월 1일부로 기술개발부 안에 환경조사과를, 그리고 같은 해 6월 15 일부로 입지환경부가 신설되었다. 그 이듬해 10월 15 일부터 환경기술과가 증설됨으로써 환경조사와

전기집진기 설비

뚫境품갖 要素531] 發生過程및 影쩔

구문 환경오염요소 aE 프} 생 과 ~κ그 { 。ζ 그j 향 유황산화물 연료중의 유황문이 공기와 흔힐연소시 호흡기계통질환유발 대 식물탈수현황및노화 기 오 질소산화물 연료중의 질소문이 공기와 혼합연소시 연소공기 기관지 및 폐염발생, 식물세 염 중의 질소분과 산소분이 화학반응 포파괴 분 진 • 매 연 연료 중의 회분 및 불완전연소시 심폐계통 장애, 만성기관지 염, 안질유발, 시력감퇴 수소이온농도 발전응수약품처리시 하천 및 해앙오염, 어패류 .<, - 서식곤란 오질 -t「 j TC T> 흔등갇 드 질 회처리시 ‘? 염 화학적산소요구량 산세정 및 공기예열기 세정시 Tc:Ti }t」 j 연료유및윤활유누출 ’? g 도 발전기 기동또는정지시 ι、- C며그 회전체, 안전변, 배기변 공기배출기 가동시 두통 ,청각장애 '--

환경기술 등 2개 課가 환경 및 공해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9월 1 일부로 공해대책부를 신설하면서 環境室을 독립시켜 전원계획처에서 발전처산하에 편입시켜 업무의 일관성과 연대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1) 環境영향 評價制度의 導入

환경보전법 제 5조에 의거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는,Q)자연, 생활, 사회경제환경 조사,@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환경피해低減방안 강구,@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비교,@경제적, 기술적 고려와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1 978. 7. 1) 가 되어 있었으나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1981 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FJ(처리장, 저탄장, 용수원탱,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사업, 범과 저수지건설 퉁이 해당된다. 따라서 한전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건설기준 공정표에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처음부터 삽입하여 관련업무(입지 및 타당성 조사)와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6년 3월, 평가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에서 각 類型別(원자력, 화력, 수력, 양수, 송전션로, 변전소)과 단계별로 평가지침을 제정 하였다.

뭘境影뿔評價 用投實績

도。a 역 며c> 용역기관 시행기간 금액(천원) 비 고 울 진 #1 • 2 용 수 원 서울대 81. 4-81. 6 2,4 9 3 자 문 -C「3 -;「r 。c: 〉t Tλ 전북대 83. 1 2-84.12 14, 50 0 ' 보 령 # 3 4 서울대,공주사대 84. 5-86. 5 74, 04 1 부분용역 서 산 화 력 ' 87. 1-88. 1 61, 50 0 ‘’ 평택 LNG 인수기지 한국전력기술(주) 81 . 6-81. 12 11, 00 0 일괄용역 강 릉 -“‘「 력 ' 82. 9-83.11 82, 97 6 ' 여o 광 #3 4 ‘’ 85. 1-86. 9 358,9 3 5 4’ 태 백 T< 력 ' 87. 6-88. 8 159, 41 4 ‘’ 석 탄후속기 # 9 . 11 ' 88. 1-89. 1 171, 43 0 ' 고리원자력오리댐 ' 88. 4-88. 9 55, 94 4 ' 석 탄 후 속 기 # 10 • 12 ' 88. 5-89. 7 183, 25 3 ' 원자력후속기 # 13 • 14 미 정 88. 5-89. 7 173, 36 9 일괄용역예정 。~ 월 T.A . 력 ' 88. 6-89. 8 181, 08 4 '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사업규모가 작고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이 작은 단순한 사업(예 :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많고 평가기간도 짧아서 자체 인력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재(iJ()처리장, 用水源, 저탄장 퉁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분야만 대학교수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의 합의와 공해산업의 선정 등 사업규모가 크고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청으로부터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평가서를 요구하므로 80년대 중반부터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용역업체에 평가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2) 環境保全對策

1) 低統黃油의 使用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의 발달 동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1 년 7월 1 일부터 환경보전법 제 27조 2항에 의거, 환경청 고시로 저유황유 사용지역과 사용량, 그리고 유황 함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저유황유 사용 대상 발전소도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그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지역과 발전소는 별표와 같다. 한편, 이 보다 앞서 서울화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80년 8월 31 일부터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다.

2) LNG使用

한전은 저유황유 사용과 더불어 공해방지 효과가 우수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장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과 평택화력의 설비 를 개조하여 1986년부터 LNG를 사용하여 경 인지역의 대기오염에 따른 공해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3) 環境保全設備新• 增設

한전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공해오염 요인 을 줄 이기 위

~liilt 黃油 使用 實 繹 (단위 :K. e)

|팩 저유(%황) 유 0.3 1.6 2.5 소 계 4.0 합 계 사용비율 ’80 152,3 61 152, 36 1 6,4 2 7, 84 3 6,5 8 0, 20 4 2.3 ’81 416, 98 5 327, 20 0 744, 18 5 6,3 3 4, 89 1 7,0 7 9, 07 6 10.5 ’82 617, 16 8 1,2 6 2, 75 9 1,8 7 9, 92 7 5,7 0 0, 60 9 7,5 8 0, 53 6 24.8 ’83 599, 53 0 1,6 2 5, 39 3 2,2 2 4, 92 3 4,9 1 0, 79 6 7,1 3 5, 71 9 31. 2 ’84 518, 90 6 20 1,4 4 0, 29 7 1,9 5 9, 22 3 3,9 1 7, 26 7 5,8 7 6, 49 0 33.3 ’85 201, 45 4 1,6 4 1, 54 7 1,8 4 3, 001 2,6 3 5, 10 4 4,4 7 8, 10 5 41. 2 ’86 319, 10 9 74, 38 2 1,1 6 2, 34 1 1,4 9 5, 83 2 1,6 1 9, 53 2 3,1 1 5, 36 4 48.0 ’87 241, 93 0 340, 95 4 154, 18 3 737, 06 7 350, 39 1 1,0 8 7, 45 8 67.8

低짧黃油 使用義務t샌域

사용기간 대상지역 대상시설 사용의무량 공급대상油種 서울특별시 배자출동시차설 전 량 유t7 S4 황분TC 그T 0.4% 경남울산시 울산화력 10, 0 00BPCD 유황분1. 6% 영남화력 B-A 유 B-B 유 인천화력 인천직할시 20, 0 00BPCD B-C 유 경인화력 1982. 2. 1 (2.5% BC 유는 발전용 울산화력 20, 0 00BPCD 에 한하며 서울화력발 경남울산시 영남화력 (누계) 전용은 1980. 8. 30 부 터 0.3% BC 유를 별도 인천직할시 배출시설 전 량 사용함) 자동차 1982. 3. 1 경기도 부천시 시홍군(반월공단 배출시설 포함) 광명시, 안앙시, 성남시, 의정부시 경기도, 부산직할시 자동차 경남울산시울주군 배출시설 전 랑 1983. 6. 1 경남울산시 울산화력 30, 0 00BPCD 영남화력 (누계) 경남, 경북, 대구직할시 자동차 전 랑

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경기도 배출시설 전 량

남앙주군 1984. 7. 1 충북, 충남, 전북 , 전남 자동차 전 량 부산직할시 부산화력 유황분 2.5% 이 하 범위내에서 석탄혼소가능 경기도 수원시, 충남 대전시, 대 배출시설 전 랑 덕군, 전남 광주시, 광산군, 여 천군, 서울특별시 전유류사용자 1985. 7. 1 강원도, 제주도 자동차 전 량 경남울산시 울산화력 전 량 영남화력 인천직할시 인천화력 경인화력 전남여천군 호남화력 여수화력 1986. 7. 1 경기도 김포군, 광주군, 경북 포 배출시설 전 랑 항시, 경남 진해시, 김해군, 앙 산군 1987. 7. 1 경남울산시 울산화력 전 랑 1.6% B-C 유(특별 대 영남화력 책지역연료사용) 1988. 7. 1 인천직할시 인천화력 전 량 L~ 떠, 단 LNG 공급중 단및기타필요시1. 6% B-C 유사용

LNG 使用發電所現況

그늪펴쉰츠 인 천 핑 타「’ 설 비 ~ 량 (MW) 250X2, 325X2 350X4 -:「r 개 -그l : 설 비 연소설비,보일러튜브 제어설비,안전설비 ;〈a 그 사 기 간 84.2~87.2 85. 9~86. 7 소 요 금 액 (백 만 원) 36, 5 00 17 , 000(2 기 개조) 사 ’86 13, 3 95 31, 2 54 s량:〈,g (Ton) ’87 645, 4 81 879, 9 28 개 SOx(ppm) 1300 • 50 효선 NOx(ppm) 200• 180 과 분진 (mg/sm 3 ) 320 • 50

하여 연차적으로 방지설비를 신 • 증설하였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1980년 전 발전소를 대상으로 종합폐수처리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하여 1981 년부터 서울화력발전소를 기점으로 연차적으로 각 발전소 실정에 맞는 설비를 1987년까지 설치 완료하였다. 그리고 紹塵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에 고효율 전기집진기를 증설 보강하였고, 나아가서 울산과 영남 등 중유발전소에까지도 전기집진기를 확대 신설하여 가동하게 되었다.

그라고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발전소에는 당초 굴뚝 높이를 150-200m 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가동중이던 호남과 영남화력발전소의 굴뚝도 70m 에서 150m 로 높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年代 ~IJ {융境保숲設備 特徵

싫 tf 집 진 기 굴 뚝 폐수처리장 설소 음방 X닙 ’ 빌산방 g! 60-70 년대 석탄발전소에만 70m 내외 중화조 aca} 드C 그 ~~ 집진기설치 80 년대 석탄발전소뿐만아니 150-200m 중화조 a

4) 覆境保全을 위한 投資

이론적으로 볼 때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의 적정규모와 투자수준은 공업화 추진등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低減所要經費와 환경투자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투자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배제의 원칙과 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公

共財(public goods)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가 곤란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GNP 성장률에 대한 환경투자율로 결정하고 았다.

개별기업으로서는 환경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기준에 맞게 환경지출을 증가시킬 때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이윤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업은 도산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실업률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환경투자 결과는 고용이 증대되고 국민건강의 증진, 쾌적한 환경 및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았다.

한전에서는 80년대에 접어들어 환경투자의 특성을 인식하고 발전설비의 수명, 이용률, 공해물질 배출정도, 환경영향 피해정도, 발전소 지역의 특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다.

X풍境保숲設備 發電所었IJ 投資홉續

발전소 전기집진기 설폐 수처리비 비방산지분설진비 희처리장 설소 음방지H 굴 뚝 해방상지오설염비 산물업처폐기 리 합 겨| 서 울 94 680 320 1 ,(생 인 ~쳐 560.58 35.37 1,1 6 0.8 1,7 5 6.75 -t「j 산 1,3 5 9.1 231 .9 23.81 757 214.7 450.4 3 , α36.91 。~ 월 1,9 0 2 1 ,여 1 548.91 41. 8 400 8.8 9 1.어 4,1 1 4.42 여c> 동 6,6 4 0 1,0 0 7 1,l6 2 1,1 8 2 214 204 10,3 7 9 호 \=그} 13 , 3η 1,3 7 4 545.3 4,6 3 7 257 1,8 5 3 22 ,여3. 3 여。 남 2,7 1 4 593 72 1,6 81 6.60 5 , α ì6 .6 를。i 산 2,9 1 5 949 2,5 0 5 1.2 30 6,3 7 0.23 여 .λ, 536.31 업 9.84 68.28 1,1 4 4.43 구」 산 입 4.7 얹 xì 6.34 17.7 73.5 10 1 ,없 8.24 평 택 1,4 7 7 660 4,7 ?IJ 3.6 6,8 7 0.6 서 ~ 56,6 4 9 319 365 7,6 6 8 34 1,6 4 0 66, 67 5 삼천포 7,0 71 515 1,0 71 7 , αm 329 5,5 1 6 18.8 21, 52 0.8 보 령 13, 50 0 6,2 4 4 13.8 5,9 0 0 1,6 7 1 297.6 낀, 626.4 -t 「:1 명 157 3 160 저| -:「r 15.9 132 147.~ 남제주 431 194.4 625.4 북제주 257 318 605 39.6 1,2 1 9.6 합 겨 l 107,1 5 5.8 17,2 7 4.69 3,6 2 6.16 27, 20 3.5 3,5 4 7.41 22, 43 2 .6 8 367.43 91. 94 181, 69 9.61

5) 廢棄物處理

폐기물은 그 특성, 발생원, 性狀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대별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연소재, 폐유, 폐수처리장오니, 폐보온재, 폐고무, 폐수지 둥 다양하나 그 양은 연소재를 제외하면 얼마되지 않는다. 연소재의 경우 자원활용 측면의 일환으로 건축용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발전소 %처리장에 자체 매립하고 있고, 기타 다른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기기에 함유되어 있는 PCB절연유는 폐기물 관리법상 특정 유해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기물 관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처리방법으로 폐기시켜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는 PCB처리시설이 없어서 사업소에서 보관하여 왔다. 그러다가 환경청 산하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PCB소각설비를 설치 가통함에 따라 1988년 4월부터 폐기 PCB유는 이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발전소의 폐수처리장

(3) 環境業務의 科學化

1) 自家測定制度의 定홉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시설을 가동할 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케 하는 제도이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전에서는 전 발전소에 오염물질별로 자가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구입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업무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기상장비도 확보가동하였으며, 근년에 와서는 대기오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우중의 醒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嚴性雨측정기를 구입 비치하였다.

2) 大氣펀梁物質 據散據測電算化

발전소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어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여러가지 因子(풍향, 풍속, 기온,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 雲量, 雲高, 日射量퉁)들에 의하여 좌우되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속하고 체계있게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1981년 8월 미국 NTIS(National Technical Inforrnation Seπice) 의 UNMAP(Users Network for Applied Mode1ing of Air Pollution) 시스템의 대기확산 모델 중 우리실정에 적합하고 외국

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텔인 CDM, CDMQC, VALLEY, CRSTER, RAM의 전산 프로그램 패키지를 입수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시험을 통해 CDM, COMQC, VALLEY 모빌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상빈도함수와 대기안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완료하였다. 그러하여 1983년 3월 북제주내연발전소의 굴뚝 높이의 산출 및 주위 환경농도계산을 시작으로 환경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확산예측 電算業務에 필요한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 동의 氣象資料측정장비도 아울러 도입 가동하였다.

3) 環境分野調훌冊究

한전은 환경기술의 향상과 자체의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1983년 기술연구원 산하에 화학 · 환경연구실을 확대 개편하고 環境짧究擔當投을 두어 여러가지 관련업무의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原子力法施行令제 111 조(환경보전, 82. 9. 30) 및 과학기술처 고시 제 85-5호 (85. 7. 2이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조사 지침에 의거,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海洋生態、系와 육상생태계 조사를 위한 환경조사반을 1986년에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리 조사하여 앞으로 원자력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3. 環境被害陳情및 補f賞

환경보전대책의 적극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소에는 진정, 보상사례가 불가피하게 계속 일어났다. 피해진정에 대한 보상은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80년대의 민원발생의 특정은 과거 60-70년대와는 달리 集團民願이 많고 내용도 대기오염에 의한 보상에서부터 演、業權보상 동 다양하게 바뀌어 가고 단일 건별 보상금액도 급증하게 되었다.

보상금액 산출도 대학연구기관 동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演、民들의 불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특히 1986년 이후 합川과 保寧화력발전소의 인근 어민들은 이의 해결과정에서 주변 行政機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에 진입 농성함으로써 발전소의 고유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한전은 발전소주변에서 발생되는 媒煙, 落塵피해, 농작물피해, 山林피해, 폐수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등에 대한 보상진정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줄 이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진정요인의 사전분석의 철저, 민원의 근원적 해소와 민원의 재발 방지, 민원이 발생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소의 소음방지설비

年度別 發電所別 補慣實*훌 (단위 : 천원)

웰끓펴 f ’82 ’83 ’84 ’85 ’86 ’87 농작물, 임목류 47, 54 0 23, 43 6 46, 79 0 21, 91 8 21, 43 9 44, 30 0 여〈그 소나무피해보상 78, 00 0 EC 드그 및 지상권 설정 안인리 466, 00 0 466, 00 0 468, 00 0 마을주민이주 부산 농작물, 임목류 15,5 8 8 4,1 6 7 6,3 6 0 2,4 2 7 1,0 8 9 2,0 5 0 울산 농작물,임목류 49, 44 5 22, 00 6 26, 43 7 43, 68 5 43, 45 6 24, 18 9 영남 @ 주민이주보상비 700, 72 6 603, 18 5 여호수남 @ 농작물, 입목류 87, 35 8 49, 44 5 41, 12 0 12, 59 8 11, 08 0 8,3 4 2 서천 해태피해보상 1,5 2 0, 00 0 보령 어민생계 대책비 80,0 0 0 (어업권 실효) 합 겨| 277, 93 1 99, 05 4 586, 70 7 626, 62 8 1,2 4 5, 79 0 2,2 0 2, 06 6 주 : 울산, 영남, 호남, 여수화력은 단독보상이 아니고 울산, 여전공업단지내의 층보상액 중 기여율에 의한 분단 금 액입.

第6章 電力露給과 서비스의 改善

第1節 電力需給

1 • 需要成長의 推移

(1) 全體電力需要

전력수요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82년의 우리나라국민경제는 2차석유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沈帶局面이 심화되었으나 83년 및 84년은 수출증대로 回復局面을 맞이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85년에는 한 때 저조한 성장을 하였으나 86년에는 석유값 인하와 달러가치의 절하 및 국제금리의 하락 등 이른바 3저효과로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1987년으로 이어졌다.

GNP와 電力需要成長推移

싹 ζt G(N1P98 성0 장년률가(격%)) GWh 전 력 수 성요장 률(%) 탄 성 치 1982 5.4 37, 88 0 6.9 1. 28 1983 11. 9 42, 62 0 12.5 1.05 1984 8.4 47, 051 10. 4 1. 24 1985 5.4 50, 73 2 7.8 1. 44 1986 12.3 56,3 1 0 11. 0 0.89 1987 12.0 64, 16 9 14.0 1. 17 82-87 평균 9.2 10.4 1. 13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불황기인 1982년 및 85년에는 7% 수준, 그리고 호황기언 83년, 84년, 86년 및 87년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주면서 6개년 (82-87) 의평균성장률은 10. 4% 를 기록하였다. 한편, 동기간의 GNP( 평균성장률 9.2%) 에 대한 전력수요의 彈性f直는 1. 13으로 62년부터 81 년까지의 20개년의 탄성치 2. 23( =18.5/8.3)의 절반수준으로 떨어 졌 다. 이는 2차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TV, 선풍기 등 주요가전기기의 보급률이 館和水準에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전력소비가 적 은 수출부문이 동기간 평균성장률 13.5%로서 제조업 성장률(동기간 11. 3%) 을 주도하는 등 제조업부문의 電力低消費塵業化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2) 需用推移

총 수용가수는 81 년말의 568만2 , 000호에서 87년말에는 765만9, 000호로서 6개년 (82-87) 의 연평균 증가율은 5.1% 에 그쳐 그 이전의 207~ 년 (62-81) 의 연평균 증가율 10. 3% 의 절반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이미 농어촌전화사업이 79년에 완료되고 주택보급률이 81 년의 70.5% 에서 87년에는 69.2% 로 떨어지는 등 주택보급(1, 014호 증가)이 매우 저 조하여 총 수용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등수용가수의 6개년 (82-87) 의 평균증가율이 4.8% 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동력수용가는 동기간에 10.1% 성장하였다.

총 계약전력의 6개년 (82-87) 연 평균증가율은 8. 3% 로 동력수용가수의 동기간 연평균성장률 10.1% 보다 낮다. 소동 력의 계약전력의 동기간 성장률은 6.5% 로서 수용가수 증가율 5.7% 보다 높고, 대동력의 계약전력은 동기간 성장률이 수용가수 증가율 1 1. 0% 보다 낮아 호당 계약전력이 감소하였다. 대통력의 이러한 감소

電力需用推移

구 }t」 :i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평(82균-8성7장)(%률) 수 (용천 호호) 수 ~전그으 겨| 력=。 55,,426 880 202 55,,692 989 145 65,,933 944 626 66,,236 283 138 66,,593 375 138 67,,842 963 359 77,,561 505 909 1504...118 가 로 EI 5 17.6 21. 8 30.5 33.1 48.1 75. 7 81. 5 29.1 계 (약천 k전W ) 력 E대<‘κI> - : ~사~ 도력력~ 65,,021 921 666 .2 56,,601 875 273 .4 57,,222 630 143 .8 57,,529 847 488 .3 58,,862 945 604 .7 96,,534 023 799 .0 107,, 633 939 378 .8 2692...528 겨| 11, 45 6 11, 93 4 12, 72 9 13, 84 4 14, 83 9 16, 35 0 18, 51 0 8.3 전 ε= 5; 5,6 4 5 6,3 1 6 7,4 5 7 8,4 4 7 9,3 4 1 10,0 0 7 11, 13 4 12.0 판 매 량 .대::;:、- 동동 력력 253,, 77 55 02 265,, 01 04 97 286,, 61 13 17 370,,8 2 62 02 337,, 07 26 46 386,,87 01 54 4111,, 0150 80 191.. 65 (백만 kWh) ~ 사 ~ 278 407 415 552 601 783 877 21. 1 겨| 35, 42 4 37, 88 0 42, 62 0 47, 05 1 50, 73 2 56, 31 0 64, 16 9 10.4 주 : 소동력은 500kW 미만 需用임

현상은 동기간에 전력 多消費塵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전력저소비산업인 금속제품 및 기계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 기인한다.

판매전력량에 있어서는 대통력수요의 6개년 (82-87) 연 평균성장률이 9.6% 로 소동력수요의 성장률 11. 5% 보다 냥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그 이전의 20개년 (62-81) 의 연 평균성장률 소동력수요 14.0%, 대동력수요 20.8% 의 경향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3) 用途別電力뿜要

주택용전력수요는 6개년 (82-87) 의 연 평균성장률이 11.6% 로서 그 이전 207ß 년 (62-81 년)의 연 평균성장률 19. 7% 의 절반수준을 약간 웃돌았다. 이는 주택보급의 저조, 에너지소비절약, 새로운 가전기기의 효율증대 및 TV, 선풍기 동 일부

用度別 電力需要推移 (단위 : 백만 kWh)

싫성 f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평(8균2-8성7 장)(%률) 5, 93 4 6, 59 9 7, 74 3 8, 75 7 9, 63 2 10, 29 9 11, 46 1 주 택 용 (11.6) (11 . 2) . (17.3) (13.1 ) (10.0) (6.9) (11 .3) 11.6 :

主要家電홉器 普及톨짧 (단위 :천대)

구 } t-:i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평(8균2-성87 장)(%률) 보 통 가 구(천 호) 7,5 7 7 7, 88 4 8, 21 2 8, 55 9 8, 76 3 9, 03 7 9, 32 0 3.5 T v 보 급 대 수 6,5 0 9 7, 42 7 8, 22 0 8, 88 4 9, 99 0 10, 57 3 11, 18 4 9.4 보 급 훌(%) 85.9 94.2 100.1 103.8 114.0 117.0 120.0 보 급 대 수 3, 83 4 4, 43 9 5, 40 4 6, 39 4 7, 62 4 8, 22 4 8, 85 4 15.0 냉 장 고 보 급 롤 (%) 50.6 56.3 65.8 74.7 87.0 91 .0 95.0 보 급 대 수 8, 47 1 8, 85 4 9, 33 7 9, 87 7 11, 56 7 12, 15 5 12, 76 8 7.1 선 풍 기 보 급 률 (%) 111 .8 112.3 113.7 115.4 132.0 134.5 137.0 보 급 대 수 1, 25 0 1, 42 7 1, 78 2 2, 22 5 3, 41 8 3, 88 6 4, 38 0 23.2 서| 탁 기 보 급 률 (%) 16.5 18.1 21 .7 26.0 39.0 43.0 47.0 보 글 대 수 113.7 134.0 164.2 171 .2 175.3 271.1 372.8 21. 9 룸 에 어 컨 보 글 률 (%) 1.5 1.7 2 2 2 3 4

가전기기 보급의 포화수준 접근에 기언한다. 그리고 1987년의 주택용 전력수요의 비중은 17.9% 로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공동용 및 서비스용 전력수요는 동기간에 연 평균 12.2% 로 성장하였는데 도시화, 대형 빌딩화 및 冷房化의 급진전과 전철의 확대로 서비스부문이 전력수요 성장을 주도하였다.

생산부문의 전력수요는 동기간(82-87) 에 연 평굵 9.7% 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생산부문의 상대적인 낮은 성장은 농림, 어업용 수요가 급격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鍵l業用수요의 성장 저조에 따른 것이다.

농림, 어업용 수요의 급속한 성장은 灌觀用揚水의 증대 및 전력화, 그리고 영농방식 기계화의 급진전에 기인한다. 반면에 광업용 수요는 광물자원의 빈곤을 반영하여 저조한 성장을 하였다.

제조업용 수요는 동기간에 연 평균 9.7% 의 성장률을 냐타내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 평균 11.3% 를 기록하여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에 대한 전력수요 탄성치는 0.86으로 전력저소비산업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이는 製紙, 化學, 黑業, 및 1차금속 등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연 평균 8.9% 로 제조업부가가치의 연 평균성장률 11. 3%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또한 전력소비가 매우 적은 전자, 완구 및 인형 등의 수출급증에 의한 수출물량 증가율이 동기간에 13.5% 로서 제조업부가가치 성장을 크게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生훌部門 電力需要推移 (단위 : 백만 kWh)

구 } t-:i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평(8 2균-성87) 장 (%률~ I 농 림 어 업 255 395 420 526 603 752 840 22.0 광 업 715 721 768 831 908 957 953 4.9 제 ,‘:: 업 23, 32 5 24, 32 4 27, 12 7 29, 46 6 31, 18 8 35, 12 5 40, 56 2 9. 7 식 료 i1 EZ 1,5 3 2 1,5 7 3 1,7 5 7 1,9 1 1 2,0 2 6 2,1 8 4 2,4 6 4 8.2 섭 T〈 그T 4,8 5 4 5,2 0 4 5,7 1 7 6,2 7 4 6,3 9 1 6,8 9 2 7,8 8 0 8.4 저| 가 구 347 316 351 357 346 372 438 4.0 제 지 인 쇄 1,5 9 0 1,5 9 8 1 , η6 1,8 8 9 2,0 4 2 2,3 8 7 2,6 8 1 9.1 화 학 4,5 1 8 4,5 6 7 5,0 8 1 5,4 5 2 5,7 3 2 6,3 5 3 7,1 4 7 7.9 요 업 2,6 4 2 2,9 2 3 3,3 2 1 3,3 6 5 3,4 9 9 3,8 3 6 4,2 3 6 8.2 차 c그I ‘~ 4,9 4 5 5,0 9 2 5,5 0 9 6,0 1 8 6,0 8 5 6,8 8 8 7,8 9 2 8.1 금 속 제 품, 기 계 2,6 6 6 2,8 6 2 3,4 2 2 3,9 8 0 4,8 1 9 5,9 0 9 7,4 6 5 18.7 기 타 231 190 193 220 248 301 359 7.6 합 계 24, 29 6 25, 44 0 28, 31 5 30,8 2 3 32, 69 8 36, 83 3 42, 45 6 9.7

(4) 季節협要의 變化

계절에 따른 전력수요는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 @주야간 길이의 변화 @신, 구정 및 추석 동 공휴일 @노동시간에 따른 조업형태 변화 퉁의 여러가지 요인이 국민소득 향상 및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변화하게 된다.

즉 국민소득이 낮았을 때에는 조명, TV 및 난방부하의 비 중 이 커서 겨울철 부하가 더 증대됨으로써 최대전력은 겨울철 조명시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냉방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됨과 동시에 81 년에는 시간대별 요금제도의 영향도 겹쳐 저녁 조명시간 피크에서 주간피크로 전환되었고, 연 최대전력도 81년 이후 겨울철 피크에서 여름철 피크로 이동하였다.

또한 신, 구정 및 추석의 공휴일에는 전력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감소비율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냉방부하설비의 상대적인 급증으로 1981 년부터 여름철 피크가 겨울철 피크를 크게 웃돌았지만, 86년에는 럽지 않은 여름으로 그리고 87년에도 8월의 덤지 않은 여름과 노사분규가 겹쳐서 여름철 최대전력이 예상외로 저조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와같이 냉방설비가 급증함으로써 이상기후가 발생할 때에는 최대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夏季 / ~季 最大電力에 대한 比率 ( 단위 :주 kW)

여‘- 도 여름철 최대전력 (A) 겨울철 최대전력 (8) AB 1981 6,1 4 4 5,8 7 5 1,0 4 6 1982 6,6 6 1 6,4 8 9 1,0 2 7 1983 7,6 0 2 7,2 0 0 1,0 5 6 1984 8,8 1 1 7,8 1 7 1,1 2 7 1985 9,3 4 9 8,3 9 2 1,1 1 4 1986 9,9 1 5 9,4 3 7 1,0 5 1 1987 11, 03 9 10, 95 2 1,0 0 8

2. 飯賣計劃과 實績

전력수요 예측은 기간단위를 기준으로 장기수요 예측과 단기수요 예측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전원개발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한전의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다 중요성을 강는 다. 두 가지 다 중요성의 방향은 다를지언정 과거 전력수요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판매계획은 단기수요 예측으로 얻어진 결과에 경영자의 판단이 가해져 수립되기 때문에 계획수립 당시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동이 심한 해에는 상대적으로 계획도 오차율이 커진다. 그런데 한전이 수립한 80년대의 계획 대 실적의 평균 오

차율은 2% 수준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 판매계획과 실적의 오차율 관계를 보면, 계획수립 당시의 GNP전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1- ’ 88 GNP전망 오차율 2.9%). 계획과 실적의 오차율이 심한 연도의 원인은, 83년도의 경우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주택용 전력과 업무용 전력의 냉난방부하 급증과 수출경기 호조에 따른 섬유, 철강업계의 전력사용 급증에 기인한다. 계획치 41 , 175MWh보다 3.5% 초과달성한 42, 620MWh를 판매하여 전년대비 12.5% 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87년도에는 86년도 2/4분기부터 시작된 3저현상에 따른 수출급증으로 제조업 부문이 전년대비 17.6% 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당초 계획치를 4.5% 초과달성하였다.

年度別 飯톨計훌” 對 實*훌 (단위 : 백만 kWh , %는 전년대비)

꿇몇f ’81 % ’82 .-%- - ’83 .-%- - ’84 .-%- - ’85 % ’86 .-%- - ’87 .-%- -전 겨| 획 35, 77 8 9.3 37, 60 0 6. 1 41, 17 5 8.7 48, 05 0 12.7 51, 30 0 9.0 55, 50 0 9.4 61, 40 0 9.0 실 적 35,4 2 4 8.2 37, 88 0 6.9 42, 62 0 12.5 47, 05 1 10.4 50,7 3 2 7.8 56, 31 0 11. 0 64, 16 9 14.0 력 실 적 률 99.0 100.7 103.5 97.9 98.9 101.5 104.5 GNP 성장률 전실 적0<:> } 67..16 65..94 171.. 59 87..45 57..45 172..03 182..00 주 : 계획치는 년초의 판매계획 수치임

電力服흩單價 g 한動推移表 (%는단가변동톨)

앓 ~펀 f ’81 % ’82 % ’83 % ’84 % ’85 % ’86 % ’87 •-%- - -;「r 택 용 74.61 25.4 75.19 0.8 73.26 -2.6 73.33 0.1 73.42 0.1 71.33 -2.8 71. 75 0.6 단 업 -C「 1 용 133.53 29.2 149.32 11.8 141 .2 5 -5.4 137.89 -2.4 137.53 -0.3 132. 21 -3.8 125. 78 -4.9 산 업 용 53.84 25.2 58.61 8.9 56. 79 -3.1 56.27 -0.9 56.21 -0.1 54.54 -3.0 52.59 -3.6 농 사 용 29. 78 30.6 30.40 2.1 33.42 9.9 33.19 -0.7 34.26 3.2 34. 72 1.3 36.04 3.8 가 가 로 EZ ; 78.22 22.2 90.88 16.2 85.02 -6.4 84.38 -0.8 83.20 -1.4 82.02 -1.4 72.79 -11.3 즈c: ,S 합 64.31 26.4 69.87 8.6 67.71 -3.1 67.42 -0.4 67.92 O. 7 65.51 -3.5 63.48 -3.1 판매량증가율 8.2 6.9 12.5 10.4 7.8 11.0 14.0 요 :c 그 정 10% 인상 (4.2 1) O. 7% 인하 3.3% 인하 하계부하요금제 2.8% 인하 4% 인하 (5.28) (시 행 일) 6% 인상 (12.1) (7.10) (4. 2 2) 실시 (2. 2 2) 3.8% 인하 심야요금제 (11. 16) 실시 유가인상 유가인하 유가인하 원자력발전랑증가 (’81 ) 유가인하 비 고 4/1 9 11/29 (83. 4. 19) (86.2.2이 (87.10.16) B.C 12% 7.0% B.C 7.7% B.C 16% B.C 11. 2 % 0.0 19.8% '9.9 % 0.0 2.3% 0.0 11. 2%

3. 飯賣單價의 推移

판매단가는 궁극적으로 전력요금에 의하여 결정되고 기본요금, 사용량요금의 누진체제, 판매량의 증감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판매량이나 판매수업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기능과 판매수입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력판매단가는 6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82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는 한전의 경영효율화와 원전의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원가 低減에 의한 요금인하와 3저현상에 힘입은 판매급증에 기인하고 있다.

계약종별로는 주택용의 단가는 호당 사용량 증가에 의하여 비교적 안정된 수준(70원대)을 유지하고 었으며, 가로동 단가는 87년과 88년의 대폭적인 요금인하로 (각 20% 인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55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第2 節電力鎭失의 減少

1 . 揮失率의 推移

1982년도 이후의 送配電손실률 추이는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345kV송전계통의 環狀網구성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은 선진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o 送變電擔失率

그동안 154kV 지역환상망 구성과 기간송전계통의 345kV 超高壓化둥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급전에 따른 유통전력량의 증대로 1985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더구나 총 발전량에 대한 원자력 발전량의 점유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송전전압의 800kV대로 격상 둥 획기적인 설비투자가 없는 한 송변전손실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年度別 送配電揚失率 賣*훌

싫펀f 1961 1971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승배전손실률(%) 29.35 11.42 6.66 6.60 6.32 6.34 5.89 5.87 6.01 송 변 전 11.19 5.83 3.95 3.99 3.64 3. 73 3.29 3.30 3.59 배 전 18.17 5.59 2.71 2.61 2.68 2.61 2.60 2.57 2.42

i 훌配電揚失率의 主要外國과의 比較

끓풋켠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한 국 6.7 6.6 6.3 6.3 5.9 5.9 일 본 6.0 5.9 6.0 5. 7 5.8 5.9 대 만 6.5 6.5 6.8 6.5 5.5 5.8 미 국 6.2 6.1 6. 7 5.8 6.1 -끄-라。.A 6.9 7.0 7.5 7.5 7.7 7.4 여<:> 국 8.1 8.4 8.6 8.7 8.7

<>配電揚失率

배전손실률은 최근 몇 년 동안 2.6% 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손실감소에 많은 기여를 한 22.9kV-Y 승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전력수요의 증가, 특히 低壓주택용부하 급증 등의 손실률 상승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유지에도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揮失減少對策의 推進

(1) 推進方向

송배전손실 감소를 위한 손실방지사업은 설비의 확충 보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설비의 확충과 보강은 대부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손실감소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공급능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설비의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는 전체 손실률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손실방지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주된 사업으로서 꾸준히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손실률이 한계점에 다다른 현 시점을 생각할 때 손실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자재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部門別推進實績

1) 設備의 橫充및 補彈

CD 基幹송전계통의 확장 : 1976년 10월 20일 345kV 新麗水송전선의 운전개시를 시발점으로 하여 추진된 기간 송전계통의 345kV化로 1983년부터 본격적인 345kV 환상망이 구성되었다. 그 결과 1985년도에 6% 이하의 송배전손실률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1987년 新提川~新浦項송전선로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이 5개의 345kV 환상망 송전계통으로 구성되었다.

@ 負倚中心地에 154kV變電所建設: 154kV 지 역환상망의 확대 와 더불어 부하

중심지에 있던 66kV 및 22kV변전소를 철거하고 154/22.9kV 배전용변전소를 건설하여 송전거리 단축으로 인한 선로손실 감소에 기여하였다. 한편, 66kV 및 22kV변전소의 철거에 따라 계통전압의 계층이 345kV→154kV→22.9kV→저압 동의 3단계로 단순화되어 이에 따른 기기손실의 감소효과 또한 크다고 하겠다.

@1次및 2次배전전압의 승압 : 1차 배전전압을 3. 3/6. 6kV 및 11. 4kV에서 22.9kV-Y로 승압함에 따라 선로의 공급능력 증대는 물론 선로손실의 경감효과가 매우 컸다. 이 사업은 부하 중심지의 154kV변전소 건설과 함께 활발히 추진되어 1987년 현재 서울의 중심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거의 승압 완료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2차 배전전압의 승압은 기존의 100V전용기기로 인해 220V 직접승압방식과 兩電塵방식을 병행 추진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완성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승압이 이루어질 경우 수용가 내선에서의 전력손실감소까지를 생각해 볼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손실 주상변압기 설치 : 주상변압기를 85년부터 종래의 GlO코어 보다 고품질인 G9코어를 사용한 振指失변압기로 대체함으로써 台當철손 발생이 30%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경제성 문제로 신규소요 물량만 적용하고 있는데 연도별 공급대수는 첫해인 1985년도에 1 만490대, 1986년도에 5만2, 822대이고, 1987년도에는

약 5만대 정도이다.

@기타 : 송변전부문의 전력용콘멘서 설치, 배전부문의 저전압 개선공사, 배전선로 三相化공사, 불량인입선 정비공사 동의 설비보강에 따른 손실방지사업도 매년 활발히 시행되었다.

2) 設備의 슴理的인 運用및 管理

@변전소 주변압기의 輕負淸時統合運轉: 2대 이상의 주변압기를 운전하고 있는 변전소에서 공휴일 동의 경부하시 부하를 한쪽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변압기를 休止하여 철손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부하전류의 크기에 따라서는 網慣증가량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각 변압기의 철손과 동손의 비례로부터 통합운전이 유리한 부하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여 적정하게 시행하였다. 1987년도 현재 대상변전소는 약 80개소이다.

@送電線路의 相配列變更: 2회선의 송전선로에서 각 회선의 상배열을 같게하는 정상배열의 경우, 부하전류에 대한 架空地線의 유도전류 비율이 13.6% 이나 역상배열로 상변경을 하면 2.9% 로 줄어들게 되어 가공지선에서의 선로손실이 감소된다. 1985년도에 2개의 시험선로를 시작으로 1986년도에 29개 선로, 1987년도 107~ 선로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38개 선로에 대해서도 88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짧電防止 活動: 도전방지활동은 언론매체와 반상회 동을 통해 사전계몽을 하는 방법과 설비를 보완하여 구조적으로 도전을 어렵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후

에 적발하여 추정금을 회수하는 방법 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부터는 사업소별 목표관리제를 폐지하고 사후 적발보다 사전홍보활동 및 설비보완을 통한 도전방지에 주력하였다.

年度別짧電防止量

(3) 鎭失防止事業計劃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손실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低慣失型電線開發

송 • 배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강섬알루미늄연선 (ACSR) 의 강심부를 종래의 아연도금 강선 대신 AL피복강션을 사용하고, AL도체를 원형소선에서 부채꼴(segment형) 소선으로 바꾸어 접적률 향상으로 단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종래의 ACSR에 비해 전력손실이 5~25% 감소가 예상된다. 1987년 현재 시험 설치 단계이며 시험사용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아몰파스 코어를 利用한 低慣失變壓器開發

변압기의 철심을 종래의 규소강판 대신 아몰파스(비정질)합금을 사용하여 철손

을 1/4정도로 감소시킨다. 1986년도에 철심가공기술(열처리 및 winding 기술) , 조립기술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曉星重工業에서 試製品제작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4월에 실선로에 투입하여 經年變化시험중에 있다. 또한 1988년부터 3년간 아몰파스 소재의 국산화 및 변압기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第3 節서비스制度의 改善

1. 制度改善

(1) 電氣料金自動計座移替制度의 據大

한전은 61년 이래 일부 수금원을 위촉하여 전기요금을 수금하는 위탁수금방법

과 사업소내에 창구를 개설하여 수용가가 직접 한전에 찾아오}서 납부하는 영업창구 수납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해 왔다. 그 뒤 금융기관이 발달함에 따라서 1976년 5월부터 전기요금 은행수납방법을 도입 실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위탁원에 의한 수금방법을 실시하였다.

1977년 2월 은행 Giro제도의 도업과 동시에 서울지역부터 전기요금의 수납업무에 이 Giro제도를 적용하였다. 그 후 81 년 7월 은행의 자동계좌이체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한전은 82년 1 월 은행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리하여 납기일에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의 受取計座로 자동납부할 것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제도를 종전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자동계좌이체제도는 한국전력과 은행간의 사전계약과, 고객과 은행간의 규약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거래예금구좌에서 매월 납기일에 정해진 전기요금을 은행지로를 통하여 한전의 경리처장 구좌로 은행이 자동납부해 주는 제도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에 다니는 불편을 렬어줄 뿐만 아니라 청구서 분실의 염려와 납기일 망각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게 된다. 또 은행측에서는 구좌간의 자동이체처리로 업무절차가 간편하고 내방고객으로 인한 창구의 번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수금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요금예치기간이 고객은행 자진납부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단축 (11 일 -3일)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자금이 빨리 회수되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었다. 이 제도의 실시당시부터 87년말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는 별표와 같다.

한전 수용가봉사실

自動移替 ffilJ 度의 推進經繹

꿇각현 1982 . 1 1985. 9 1986. 7 1987. 4 실 시 지 역 서울,광명 左 同 경기도동부읍 左 同 구리,과천 원당읍추가 계약증별 주택용,가로등 제한없음 左 同 左 同 신청 자격 예금종별 가계종합예금 저축,자유저축 左 同 체신전자종합 당좌,보통예금추가 통장거래자추가 은행거치기간 납기일 +3 일 左 同 左 同 左 同 은행수수료(건당) 23 원 23 원 23 원 23 원 | 가 입 자 수(호) 840 14, 2 43 20,5 3 4 23, 1 63

한편, 한전은 89년 1 월부터 자동계좌이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 1住멸 數家口電氣料金制度의 改善

한전은 79년 8월부터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된 1 주택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주택안에 순수한 주거기능을 가지고 독립된 세대로 주민둥록이 되어 있는 고객에게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한 요금산출은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에 있어서는 호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량요금은 가구당 50kWh( 가구수 X50kWh)까지는 1단계 단가를 적용하며, 50kWh초과 사용량은 2단계 단가부터 순차적으로 누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1住흰 數家口를 수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주택이 고정된 칸막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럽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요금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적용조건은 비슷하다고 할 수 었으나 요금산출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에너지파동으로 정부에서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1976년 6

! 住힐 훌t家口 電氣料金改善內容

시행일 제 정 또는 변 경 내 용 비 고 78. 8.23 O 적용대상 。 4 가구 이상 거주수용만 혜택 (제정) -4 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용으로서 가구당 평균 50kWh 。가구당 평균 50kWh 초과시는 이하사용수용만적용 적용불가 -처음 3 단계까지 요금 적용 。가구수확인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제출받아 확인 80. 2.27 O 적용대상을 4 가구 이상에서 3 가구 이상으로 확대시행 03 가구 이상 거주 수용만 혜택 (1차 변경) O 처음 2 단계까지 요금 적용 0 가구당 평균 50kWh 초과시는 적용불가 80. 9. 1 0 적용대상을 2 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 。 2 가구이상혜택 (2 차변경) O 처음 1 단계까지 요글 적용 。가구당 평균 50kWh 초과시는 적용불가 81. 12. 1 0 가구당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50kWh 를 1 단계요금으 。 2 가구 이상 거주하는 수용은 (3 차 변경) 로적용 모두경감혜택 。가구당 50kWh 초과 사용량은 누진 적용 82. 8. 1 0 가구수확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4 차 변경) -행정관서에서 한전의 신청서에 가구수 확인 -행정관서 확인 가구수로 요금 적용 83. 9. 1 。전기공급 규정에 명문화 。규정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는 -종래 전기공급규정과는 별도로 동자부의 승인을 받아 지 특례요금제도로 운영되었으나 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83. 9. 1 공급규정에 명시됨 명문화 이후부터는 특례가 아 님 86. 1. 1 0 가구수 증가시 증가신청서를 행정관서에 제출 。감소신청은 종전대로 한전에 (5 차 변경) 。 1 년마다재신청하던 것을생략 직접신청 -행정관서에서 가구수 확인으로 가름 (전화나 구두로도 가능)

월 전력요금을 多段階(1 2단계)의 누진요금제도로 변 경하고 누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1 주택 수가구 고객의 경우 1 주택 1 가구와 비 교할 때 요금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한전에서는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79년 8월 23 일 1 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1 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는 79년 8월 제정된 이래 86년까지 5차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해당 수용가의 요금을 경감하는 등 혜택을 주었는데, 변경된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電氣料金 輕減 內 譯

(8저7「 .요1 。2 J듬 현 스재I ) (적87용 .1가2 현구 재수 ) ~8(87~(.7。1 천.‘ 12원 “。.. )13 1- :a) ; l 경8(87 (7.1 천.감 21원 .. )31 -1 액) 경(%감율) 호(8당7 년(경원 평)감균 액) 가( 구8 7 당년(원 경평) 감균 액) 1,7 8 3 ,6 1 8 5,2 1 4 , 7 9 7 453 , 93 3, 64 3 176 , 73 9, 36 4 38.9 8,5 6 8 2,9 2 3

한전 사업소의 영업창구

이와 같은 요금제도의 시행으로 87년 한 해동안 경감된 금액은 1, 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87년 12월 현재 적용가구수는 52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3 ) 農事用管井需用支援

o 推進經韓

농사용 소형기계 관정(우물)은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해마다 가뭄을 타는 한해 지역의 농경지에서 원활한 영농을 목적으로 ‘땅 속에 파이프를 박고 전동기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퍼올리는 시셜’을 말한다. 관정 한 구멍(孔)을 정상 가동하였을 경우, 평균 1 , 500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으며 한 구멍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만원 내외에 이르고 있다. 관정에는 국고보조로 이루워진 관정과 자력으로 개발한 관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고보조 관정은 농림수산부에서 개발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관정으로서 1 987년까지는 소요공사비의 80% 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88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 해 자력개발 관정은 농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비로 개발한 관정이다.

1970년대에는 대소 저수지를 축조함으로써 관개시설을 통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1 980년대부터는 관정의 개발로 재래식 영농기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비용의 공사비와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대단위 수리시설과는 달리 지하수맥을 찾아 간단한 우물공사로써 1 , 500평의 논에 가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가뭄이 들 때 적기 적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관정보급 이 날로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82년부터 가뭄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o 電力供給推進實績

지하에 흐르는 수맥을 전동기의 힘에 의하여 지상으로 물을 뿜어 올리는 관정의 생명은 전력이 아 님 수 없다. 1982년 이전까지 농민들의 관정전력사용은 주로

기존 주택용 계기 2차측에서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안전사고의 발생과 전선로의 무질서, 그리고 전력공급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3년 6월 7 일 “소형기계 관정에 대한 문제점을 全數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 농림수산부, 한전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전국에 걸친 관정의 실태를 파악 보고하였고, 이에 따른 전력공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사용 관정에 대한 관심은 정부와 각 정당의 주요정책으로 부각되었고, 농민들의 주요관심사항으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이리하여 한전에서는 관정에 대한 전력공급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전 본사와 사업소에다 별도의 추진대책반을 편성하고 신속한 전력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農事用管井電力供給實

구 #!j -‘ 82 83 84 85 86 87 88 계 송 전 호 수 37 53 83 61 45 48 24 351 -국고 보조 37 42 33 22 17 16 8 175 -자 력 개 발 11 50 39 28 32 16 176 농사용총호수 77 123 178 267 336 405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정의 전력공급은 83년 -85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자재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리고 82-87년까지 6개년에 걸쳐 전력이 공급된 관정수는 32만7 , 000孔으로서 이 때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선로 연장 투자비는 무려 1 , 644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농민들의 관정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의 개선책으로는 1984년 3월 1 일 시행한 농민부담 전기가설 공사비 경감을 위한 기본거리 확대제도와 1984년 6월 1 일 시행한 관정수용특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기본거리 확대제도는 거리공사비를 적용하는 기본거리를 100m 에서 200m 로 확대하여 200m 기준시 농민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26만6 , 000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관정수용특례제도는 연간 6 , 8, 10월의 3개월분만 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침월을 기준하여 최초 사용량이 있는 달로부터 3회만 요금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o 問題點과 展望

농사용 관정은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사실상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관정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관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기존 수리시설과의 문제점으로 농지개량조합의 반발이다. 농지개량시설은 그 재원이 국고와 농민부담으로 조성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비로 운영된다. 이리하여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급수부족으로 인한 해소대책으로 신청하는 농사용 관정을 수용할 경우,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비용을 다른 조합원이 부담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조 관할인 농경지에 전신주 등 전기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水利施設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비 징수에도 차질을 가져와 조합운영에 지장이 생겼다. 그리하여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에서 는 관정용 전력공급시에 농조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둘째,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과대한 배전선로에 소요되는 투자로 신규 D/L예산의 부족현상을 심화시 켜 왔다. 특히 개 발이 활발하였던 1984년까지는 연간 증가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新規D/L 援算執行과 管井開發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공사(비백 만원집)행 액 36, 93 3 58, 05 2 78, 83 9 97, 65 7 99, 42 3 105,5 1 9 118, 92 2 (% -5.1 57.2 35.8 23.9 1.8 6.1 12.7 l 판 정 개 발 (천 공) 37 53 83 61 45 48

수용가모니터회의

셋째, 관정의 전력시설은, 관정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수맥 고갈시에는 遊休設備의 방치 또는 이설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며, 무분별한 전력공 급은 그 시설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전기공사업자는 기본거리 이내 공사비 적용을 위한 편법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농사용 관정은 그 기능의 긍정적인 평가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나, 그 역기능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 電氣故障申告電話改善

지금까지 한전의 전기고장신고용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함으로써 수용가에 게 불편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전의 업무처리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 이에 한전에서는 컴퓨터와 디지탈 교환기 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번 없는 3자리수 특수번호를 확보하고자 1984년 6월 21 일 전기통신공사에 특수번호 부여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특수변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공사측의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으나 1987년 7월 25 일 마침내 ‘ 123 ’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1987년 7월 25 일 서울 중부지점 통합접수실에 고장접수처리 자동화장치를 설치하고 통합접수한 내용을 관할사업장에 온라인으로 전송하

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배전선로의 事故情報自動感知를 위한 SCADA시스템과의 연계운용, 특히 전자계산소의 IBM 컴퓨터와 연동하여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기고장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와 디지탈교환을 이용하여 서울시 뿐만 아니라 光明市및 果川市일원의 서울시내 전화통화권 지역의 고장신고 통합접수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 123 ’번 특수전화 20회선과 고장접수 자동처리용 컴퓨터 1식, 접수대 15좌석 및 시내 137n 지점 둥에 1987년 7월 25일 단말장치 41 대를 설치하고 서울, 광명, 과천시의 약 150만 전기사용 고객의 주소, 성명, 고객번호 퉁 상세한 고객정보를 컴퓨터설비에 입력하였다. 이 사업은 84년 6월 21 일부터 약 3년 4개월의 공사끝에 87년 10월 29일에 준공식을 갖고 같은 해 11 월 1 일부터 운용개시하였다. 한편, 한전은 서울지역의 ‘ 123 ’개통에 이어 88년부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퉁 5개 도시에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점차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기고장 신고전화 r 1 23 J 접수대

2. 需用家奉↑土活動

o 需用家모니터活動

77년부터 시작한 모니터활동은 수용가에 대한 應對能力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年度別모니터活動寶績

90 ///ι// / /// / 、〈 \ \、 ‘、 、、 \ 、‘、 ‘、 \ ~ 앙운 85 - \ 、、、 ι、 ‘、、 、 、 、 、‘ 、~、、 、 ‘、i “ 、“、 ‘ ι/ ,’/ //, // //'/ /- // /증 전 함화 . ι. ‘ .' M . -.. -‘·‘- “ ‘ 198 2 198 3 198 4 1985 1986 1987 방 }C -3 85.0 89. 4 86. 9 84. 1 81. 5 85.1 ~ 화 88. 2 92.4 85.2 82. 0 77.5 81. 9 ε~ 합 85. 5 89.9 85.4 82. 0 78. 3 82. 1 불 m z。r 3.1 2.0 2.4 3.2 4.0 2.1 랑 전 화 2.0 O. 7 3.0 5.1 7.7 9.1 흩E 롤 ‘I 。 합 3.0 1.9 2.9 4.8 6.9 7.9 활 동 인 원 (명) 41 43 43 44 57- 57

현장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이동지점 (서울·성동지점)

해 왔다. 월 3회 이상 방문점검, 1 일 1 회 이상 전화점검을 주활동으로 하는 모니터활동은 82년에 41 명에서 83년에 43명, 86년에 57명으로 증원, 강화하였다. 87년에는 활동기간을 지방은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고, 재경사업소도 성남, 의정부, 광명시 등 수도권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였는데, 활동실적은 다음 표와같다.

o 現場奉此活動

83년까지는 봉사차를 이용하여 시골 외진 곳을 대상으로 이동봉사활동을 소규모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가 84년부터는 전기공사업체, 전기안전공사, 검침용역회사 둥 유관업체와 한전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동지점을 구성, 전사업소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장원을 통한 수용가의 불편사항의 중계처리, 중요수용가 직접방문 내선점검, 퓨즈교체, 홍보물 배부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역, 국가 중요기관이나 중요시설, 민간단체 주관 행사장까지 찾아가 수용가설비를 특별점검하는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현장봉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뚫境奉 f土 活動홈*훌

~구 ----분- ------← -------연-~ 도 84 85 86 87 회 ,ι.、 .. 218 230 249 355 이 동 지 점 처리건수 193, 25 0 84, 89 6 367, 39 0 436, 22 9 몽 사 차 회 ,A. .. 1,1 7 5 1,1 2 0 1,3 3 5 1,4 9 7 순 회 봉 사 처리건수 62, 37 0 42, 12 3 77, 20 1 123, 53 8

o 發電所視察實施

전력사업의 현장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84년부터 발전소 시찰과 견학을 지역주민들에게 실시하였다. 85년에는 대학생과

發電所視蔡 ( 見쩔 〉 홈뚫

구 }t ii 84 85 86 87 겨| 대 교 ,A. .. 173 394 429 996 학 학 생 1,3 3 5 4,4 5 2 4,9 4 8 10, 77 5 교 겨| 1,5 2 8 4,8 4 6 5,3 7 7 11, 75 1 지 역 인 사 2,4 7 3 3,1 4 5 1,0 0 5 4,3 6 4 10, 98 7 -;「r 요 단 처| 405 878 1,2 8 3 과 학 교 사 101 231 197 529 직 원 가 으- E1 455 455 계 2,4 7 3 4,7 7 4 6,4 8 7 11, 271 25, 00 5

전국의 중 • 고교 학생, 과학교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86년부터는 주요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였는데 그 동안의 발전소시찰 및 견학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경남 조도지구 전화사업 준공식

第4 節島m與및 離地電化事業

1. 電化事業의 再開

1965년 12월 30일 農演村電化f足進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와 한전이 농어촌전화사업을 政策事業으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78년말 현재까지 모두 243만6, 700호를 전화함으로써 농어촌전화율은 97.2% 로 제고되었다. 그리고 아직 전화되지 않은 5만6 , 500호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전화사업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島爛및 憐地住民의 전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점에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83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을 다시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대상지역중 주민이 비교적 많은 지역과 공사비가 적게 드는 지역순으로 優先順位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87년말까지 모두 1 만7 , 100호를 전화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82년에는 일반 신규수용에 의해 농어촌 1 만2 , 000호에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87년말 현재 농어촌전화대상 호수283만4 , 000호 가운데 累計282만9 , 700호가 전화되어 농어촌전화율은 99.8% 에 이르렀다.

한편, 83년부터의 전화사업에는 정부융자금 101 억 7 , 500만원, 한전부담금 36 억5 , 400만원, 수용가부담금 31 억 3, 500만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2 억 9, 900만원 등 합계 192 억 6 , 300만원이 투입되었다.

電化事業投資內譯

농어촌전화호수(천호) 소요공사비(백만원) 연 도 당 년 누 계 융자금 한 전 수용가 시 도 겨| 82 12.0 2,8 1 3.4 83 4.4 2,8 1 7.0 3,0 0 0 151 634 186 3,9 7 1 84 3.8 2,8 1 9.8 3,0 4 2 ’ 551 211 28 3,8 3 2 85 4.0 2,8 2 3.8 1,8 4 5 2,4 8 9 1,0 9 4 1,5 2 6 6,9 5 4 86 1.3 2,8 2 5.1 301 351 110 12 774 87 4.6 2,8 2 9.7 1,9 8 7 112 1,0 8 6 547 3,7 3 2 겨| 30.1 2,8 2 1 . 5 10, 17 5 3,6 5 4 3,1 3 5 2,2 9 9 19, 26 3

年度別農薦村電化寶樓

그갚---------흐 ε 82 83 84 85 86 87 당해년도전화호수(천호) 12.0 4.4 2.8 4.0 1.3 4.6 전 화 호 수 누 계(천호) 2,8 1 3.4 2,8 1 7.0 2,8 1 9. 8 2,8 2 3.8 2,8 2 5.2 2,8 2 9.7 전 화 율(%) 99.3 99.4 99.5 99.6 99.7 99.8

市道別農演村電1 1:實績(’ 87. 12월말현재)

시 도 별 츠농'등~ 9-어느~ 각l 촌ι-A「 ‘ 농전 화주어 택수촌 농미 전화어주 택수t승 ~ 농전 화어 율촌 서 울 25.5 25.5 100.0 -t 「j 산 13.5 13.5 100.0 구 134.5 134.5 100.0 인 ~ 68.9 68.9 100.0 경 기 269.9 269.8 0.1 99.9 ~‘ 원 198.3 197.5 0.8 99.6 충 북 194.3 194.1 0.2 99.9 ;is·: 남 338.2 337.8 0.4 99.9 전 북 302.9 302.5 0.4 99.9 전 남 471.4 470.3 1.1 99.8 ~ .lj;류 360.5 359.5 1.0 99.7 ~ 남 408.3 408.0 0.3 99.9 저| -;「t 47.8 47.8 100.0 겨| 2,8 3 4.0 2,8 2 9.7 4.3 99.8

2. 關資金負擔의 輕減

(1) 많進法의 3次改正

농어촌전화사업의 시행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 등 농어촌 근대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 투입된 융자금에 대한 元利金상환은 농어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67년 3월과 68년 5월 등 2차에 걸쳐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 상환기간의 연장 및 상환방법의 개선 등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제 4편, 8장 3절 참조) .

그러나 그 뒤 농어촌전화지역 주민의 도시이주 둥으로 離農및 廢止수용가의 발생에 따른 殘餘元利金상환과 島l與地域자가발전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 일 법률 제 3781호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제 3차 개정), 이농 또는 수용폐지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경감과 도서지역 자가발전 신설공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2) 離農· 廢止需用家의 顧‘資金補t훨

농어촌전화지역에서 이농 및 폐지수용가가 발생함으로써 이들 폐지수용가의 나

머지 융자금의 원리금을 같은 지역내의 남아 있는 다른 수용가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84년 12월 31 일 농어촌전화촉진법 3차개정에서 법 12조 3항에 “電氣事業者가 전력을 공급하는 單位工事地域內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月負擔金題이 配電施設工事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補鎭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85년 부터 87년까지 전국 10만6 , 609호의 대상수용가에 대하여 9 억 2, 596만8, 000원의 정부예산이 보전되었다.

政府據算補져훌實績

여」 도 보 전 호 수 =' 액(천원) tll 고 85 36,6 2 2 303, 22 5 85 년부터 시행 86 36, 10 5 352, 29 1 87 33, 88 2 270, 45 2 겨| 106,6 0 9 925, 96 8

(3) 月負擔領의 調整

정부와 한전은 농어촌전화촉진법 3차개정의 후속조치로 1985년도 기준 농어촌 전화지역의 戶當월부담액이 5 , 000원 (50kWh 전기요금 포함) 수준을 초과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초기의 5 , 000원 초과분을 한전이 立替負擔하여 산업은행에 상환하고 후기(1 9년 후)에 수용가가 부담토록 하였다. 이 조치는 85년 3월 1 일부터 시 행 되 었는데, 85년부터 87년까지 의 受惠對象戶數는 9만2 , 819호에 금액은 32억 2 , 050만8, 000원에 달하였다.

韓電의 優先負짧實績

여」 도 수혜호수(호) =C 그 액(천원) 비 고 85 29, 80 4 1,5 5 5, 04 9 85 년부터 시행 86 24, 74 5 919, 57 0 87 38, 26 1 745,8 8 9 87.10 월말현재 계 92, 81 9 3,2 2 0, 50 8

3. 島l爛t뺑或 自家發電施設支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자가발전 도서는 84년말 기준, 전국 2047~도서(서해 5도 제외) 1 만4 , 000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은 대부분 노후되어 용량부족과 기술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술기준에

알맞게 시설을 개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의 3차개정을 통하여 자가발전 도서지역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른 전국의 도서지역 전화현황과 기술지원내용 및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1) 島願地域電化現況

우리나라 87년말 현재 전국의 有人島爛는 5417R 이며 이 중 2267R 도서 8만호는 한전계통인 해저케이블 또는 海越鐵搭, 그리고 내연발전소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며 5개 도서(巨文島, 德積島지역 동) 1 , 400호는 현재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여 운전하고 있다. 또한 서해 5개 도서(백령도 퉁)의 2.600호는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자가발전시설이 81 년도에 준공되어 관리운영은 옹진군, 그리고 기술지원은 한전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북단지역인 백령도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결손액의 50% 를 한전에서 보조하도록 경기도와 한전간에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67R 도서 1 만800호는 주민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였다. 나머지 109개 도서 1 , 300여호는 소규모 도서로서 미전화 도서이며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숲國島뺑 現況 ( 1987 년말 현재)

구 : tr:i 도서수 호 수 1::1 1 고 한전계통 226 79, 6 72 해월철탑, 해저케이블로 공급 및 인수도서 지역 (3) 포함 인수예정 5 1, 4 17 거문도지역 (3) , 덕적도지역 (2) 특정지역 5 2, 5 55 백령도 등 서해 5 도(옹진군 관리운영) 자가발전 196 10, 8 11 주민설치 운영(순회점검 등 기술지원) 미 전 화 109 1, 3 14 대부분 소규모(3 0 호 미만) 도서 계 541 95, 7 69

(2) 技術支援內容

1) 農演村電化f足進法上의 支提

농어촌전화촉진볍 3차 개정에 따라 한전이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발전 시설공사에 대한 設計, 藍理퉁의 기술지원. (법 제 20조 1 항)

@자가발전시설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定期補修및 管理,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법 제 20조 2항)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장, 군수와의 합의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 (법제 20조 3항)

2) 協約上의 支援

내무부가 立案, 대통령의 재가로 80년 6월 20일에 설치된 경기도내 백령도의

도서지역 해저케이 블 포설공사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82년 6월 25일 한전과 경기도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 4조에 의거, 총 운영비 중 주민부담(한전의 요금규정 적용)을 제외한 결손액 가운데 한전과 경기도가 각각 50% 씩 분담,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였다. 협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경기도와 한국천력공사(야하 한건이라 한다)는 내우부가 입안. 1980년 6월 20일 내통령각하의 재가를 득하여 본도 옹진군에서 설치한 발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 협약서를 작성한다.

1. 한천은 서해 5도서에 설치된 발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요청에 의거 연 2회 기술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파를 통보한다.

2. 대보수, 대형사고 딸생으로 한전의 기술지원이 불가피하마고 판단될 때에는 한전 기솔자를 현지에 파견한다. 다만 보수 및 복구공사의 시행은 경기도에서 션문보수엽체(한국중공엽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한션은 발선 및 배전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방업 둥은 한전에서 결정한다.

4. 운영바 지원은 총운영 "1 중 주민부담(한전 요금규정 적용)을 제외한 결손액 중 액령도뺀l대하여는 경기도 50%. 한전 50% 썩 분담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5. 기술지원 및 교육에 필요한 모듣 바용은 발천소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6. 운영 "1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한천이 합동으호 매년초에 천년도 운영샤항에 대하여 정기석으]로 헨지점검을 실시하여 양기판이 펄요하다고 안정할시에는 수시검열을 실시한다.

7. 발전시설 운영상 본 협약서에 영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펼 얘에는 경기도 지사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정한 실무잔이 결정 시챙한다.

8. 본 협의사항의 연경이 펄요할 얘에는 변경의 펄요성올 상대기판어l 사전통보, 서로 합의 결정하여 협약을 다시 체결한다.

1982년 6월 25일

겨 。기 도 지 사 영보헨

한국전력공사사장 성 악 정

(3) 技術支援實績

1) 릅풋計, 藍理및 引受運營

농어촌전화촉진법 제 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는 수용호수 500호 이상의 자가발전시설이 완료된 도서는 관할시장, 군수가 수용가의 동의를 얻은 후 한전에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요청을 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되어 었다. 현재 전국의 有人島爛5417ß 도서 중 수용호수 500호 이상인 도서는 5개 지역 127ß 도서이다. 이중 1개 지역 4개 도서인 전북 觸島지역은 관할 행정관서의 예산부족과 주민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자가발전 시설이 된 4개 지역 8개 도서 중 전남 黑山島지역의 1개 도서와 제주도의 秋子島지역의 2개 도서는 87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인수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德積島지역 2개 도서와 전남 巨文島지역 3개 도서는 89년 5월과 6월에 각각 준공된 후 인수예정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設計, 藍理, 引受運營 등 技術支提實續 (87 년 말 현재)

지 역 영 도서수 호 수 ( 여백|사한원액) 준인수공 예 후정 비 고 전남혹산도 1,0 0 6 2,0 3 9 87.10 인수완료 한전에서 인수완료 운영중 제주추자도 2 879 1,6 2 8 87.12 9 9 경기덕적도 2 590 1,4 2 7 89. 5 예정 옹진군주관한전시공중 전남거문도 3 827 1,7 5 1 89. 6 예정 여천군주관한전시공중 겨| 8 3,3 0 2 6,8 4 5 부가세포함

한전 , 혹산도자가발전시설 인수

2) 페핍點檢 및 補修

농어촌전화촉진법상 한전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은 정부의 재정융자금을 통하여 시설 정상화가 된 곳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의 부담에 의해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대책이 없어 문제점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6년 10월 「도서지역 자가발전 순회점검지침」을 시달함으로써 한전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87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 동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自 家發電 센웹點檢 補修寶*훌

발전기대수(대) I 소요예산(백만원) I 비 고 166 120 87 년부터 시행

3) 接敵島d뺑t뺑或 運營費補助

1982년 6월 25 일 경기도와 한전간에 이루어진 협약에 따라 接敵島爛地域중최북단에 위치한 서해 백령도의 자가발전시설 총운영비 중 주민부담(한전 전기요금 수준)을 제외한 결손액 중 50% 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결손액에 대한 보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白댐島 自家發電缺揚箱補t흉寶*훌

연도별 결 손 액 한전측보전액 1::1 1 고 82 155,7 7 6 77, 88 8 결손액 중 한전 50% 경기도 50% 보전 83 170,0 5 0 85, 02 5 84 208, 00 0 104, 00 0 85 211, 77 4 105, 88 7 86 222, 22 1 111, 11 0 87 221, 90 3 110, 95 1 겨| 1,1 8 9, 72 4 594, 86 1

第7章 電氣料金制度

1. 電氣料金의 引下調整

(1) 職況

1961년 전 713사 통합 이후 81년까지는 1 , 2차석유파동으로 인한 석유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전력수요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 때문에 전기요금이 16차에 걸쳐 1 , 245% 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82년부터 87년까지는 요금의 인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5회에 걸쳐 13.8% 가 언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82년 이후 원高, 低金利, 低油價등 경영외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확충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영효율의 증진 퉁 한전의 원가절감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調整의 內容

1) 第1 次引下調整(82.7.10)

o 引下理由

정부는 당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82년 6월 28일 金利引下惜置동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전은 이러한 정부시책에 호응, 中小企業생산활동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용 小動力의 요금을 평균 4.8% 인하하였다. 당초 전 종별에 대한 5% 인하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이러한 경우 연1 , 292 억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한전의 재무구조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 전체를 인하하여도 연 812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어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小動力에 대해서만 요금이 인하되었으나 당시 소동력이 전체 산업용전력수용의 97% 를 차지하고 있어 그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o 引下內容및 影響

전기요금 인하는 산업용전력 중 소동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산업용‘갑’ 소동력과 산업용 ‘을’ 소동력 A는, 일률적으로 5% 를 인하하였으며 산업용‘을’ 소동력 B는, 일률적으로 3% 를 인하하였다.

흩業用 電力料金表

산업용 ‘갑’소 동력 (300kW 미만 )

구 조 정 전 조 정 후 기 본 요 금(원 /kW) 4 , 127 원 3 , 921 원 전 력 량 요 금(원 /kWh) 57.45 54.58

산업용 ‘을’ 소동력 ( : 솥훌혈 S : g88 없 8| 쉴 5g8ty gl 윌 )

소 동 력 A 소 동 력 B 구 분 조정전 조정후 .::::‘:-X〈 그i '‘ ~ 조정후 기 본 요 금(원 /kW) 4,1 2 7 3,9 2 1 3,5 4 1 3,4 3 5 전 력 랑 요 금(원 /kWh) 훌훌 負 쥬젠 36.55 34.72 34.85 33.80 훌 負 힘 57.45 54.58 52.20 50.63 훌훌 大 負 간쥬 109.60 104.12 104.55 101 . 41

산업용 ‘을’ 소동력 A와 B를 차퉁 인하한 것은 A와 B의 요금단가 차이가 9.1% 이나 공급전압과 계약전력 동 공급조건이 비슷하여 장차는 통합하여 할 실정이므로 그 단계적인 조치로서 이때에 요금단가의 차이를 완화한 것이다.

요금인하의 효과로서는 산업용 전력수용의 97% 에 해당하는 6만8, 282호의 수용가가 연 208억원의 전기요금을 경감받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촉진되고 경기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력사업에서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요금인상 시대에서 요금인하 시대로 바뀌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第2次引下調整(83.4.22)

0 i] 1下理由

발전용유류 (B.C유) 가격이 83년 4월 19일을 기하여 7.5% 인하됨으로써 한국전력에서는 연간 95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요금수준은 公共借款先이 요구하는 적정투자보수율인 9% 에 미달되는 7.4% 로 전망되었고, 투자공사비 조정 둥 대책을 강구하고도 부족자금이 490억원에 이르러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생산활동의 촉진과 경제의 건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低物價政策에 순웅하기 위하여 유가 인하액을 전

액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평균 3. 3% 를 언하하였다. 다만 선진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유가인하액 중 46억원을 조성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핵연료 기술자립연구 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비 확보를 계기로 한전은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시초가 되었다.

o 引下內容및 影響

종합하여 3.3% 의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종별로는 원가 회수율을 감안하여 주택용 전력 5 . 2% 와 업무용 전력 6.3% 및 산업용 전력 1. 8%, 그리고 가로동 8%를 각각 언하함으로써 종별간 차이가 심한 요금수준을 일부 시정하였다.

CD 住흰用電力

주택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90.6% 이기 때문에 원가측면에서 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없으나 복잡한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모처럼의 요금인하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주택용 요금도 평균 5.2% 인하하였다. 요금단계별로는 차퉁 인하하여 1 단계 2% , 2단계 3% , 3단계 4.3% 를 인하하였으며, 6단계는 폐지하여 요금단계를 5단계로 축소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1 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요금비율도 1 : 11에서 1 : 6.3으로 대폭 완화조정하였다.

@業務用電力

지금까지 업무용 전기요금은 非塵業用으로서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누진요금

체계로 다른 종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요율(종합단가의 2배 수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에 종합인하율 3.3% 보다 높은 6.3% 를 인하함으로써 종별간 요금부담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1 종과 제 2종의 구분기준은 사업의 公共性또는 사용주체에 따라 수용가간에 공평한 적용이 어려워 장차는 통합되어 야 하므로 종별간에 차등 인하함으로써 요금의 격차를 완화하였다. 즉, 제 1종의 전력량요금은 일률적으로 3.3% 인하하였으나, 제 2종은 1 단계 3.3% , 2단계 10.4%, 3단계 16.6% , 4단계 24.4% 각각 인하하였다. 그리고 5단계는 폐지하여 요금구조를 단순화하였으며 , 누진률도 1 : 3.4에서 1 : 2.2로 대폭 완화하여 조정하였다.

@塵業用電力

산업용 전력요금은 종합적으로 원가회수율이 96.3% 의 낮은 요금수준에 있으나 소동력 원가회수율이 114.9% 로서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대동력은 인하하지 않고 소동력에 한하여 6.5% 대폭 인하하였다. 소동력 중에서도 500kW 이하인 산업용 전력 ‘을’ 소동력 A와 산업용전력 ‘갑’ 소동력은 6.8% 인하하고, 산업용 전력‘을’ 소동력 B는 3. 3% 인하하여 산업용 전력 ‘을’ 소동력 A와 B간의 요금격차를 완화하였다.

대동력요금은 공급원가에도 훨씬 미달될 뿐 아니라 대동력요금을 인하할 경우, 주택용 및 업무용 전력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인하하

지 않았다.

@街路燈

가로등 요금은 가장 높은 인하율인 8% 를 인하하였다. 이는 원가회수 측면에서 도 127.7% 라는 높은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한 도시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

3) 第3次引下調整(86.2.22)

o 引下理由

70년대에 2차에 걸친 석유파동에 따른 유가의 계속 상승은 전력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50% 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유류가격의 인상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냐 그 후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건설 등 脫E油전원개발의 적극 추진으로 1986년에는 유류 비중이 발전연료의 대종을 이루는 B,C유 기준으로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18.2%, 전기요금에 미치는 판매수입 중 B , C유 비중은 17.3% 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86년 2월 20일 B , C유 가격이 16%인하되어 한전의 연료비 절감액은 1 , 027억원에 이르러 이를 전액 요금인하에 반영, 전기요금을 2.8% 인하하게 되었다.

服훌收入中 B, C油費用比重

연 도 비 중

86년도의 요금수준은 적정투자보수율 11% 에 미달될 뿐 아니라 公共借款先의 차관공여조건인 투자보수율 9% 수준에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2월 20일 유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인하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가인하에 따른 발전연료비 전액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하 조정하였다.

年度別投資報빼率

연 도 투자보수율(%)

o 引下內容및 影響

86년 2월 22일 전기요금을 종합 2. 8% 를 언하하였으나 종별로는 다른 종별에 비하여 요금수준이 비싼 업무용전력 및 가로등을 평균인하율 보다 높게 3.3% , 3.0% 씩 각각 인하하였다. 그리고 주택용전력은 2.1% , 산업용전력 2.8% , 농사용전력 2.0% 씩 각각 인하하여 종별간 요금수준의 격차를 다소 완화 조정하였다.

CD 住::t用및 農事用電力

주택용 전력요금은 평균적으로 원가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1단계 요율은 발전유류 비용에도 미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요금을

2.1% 인하 조정하였다. 그리고 농사용 요금도 역시 원가 대비 42% 수준의 저렴한 요금이었으나 2% 인하 조정하였다. 이러한 일률적인 인하조정은 원가주의 측면에서도 개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 원가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력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전기가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수요자의 복지문제가 요금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業務用電力

1973년 석유파동 이전의 전기요금 종별은 공급전압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석유파동 이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종별을 분류하여 차등 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격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비생산성 산업인 업무용 전력이었다.

그러나 가격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이나 소비절약은 한계가 있으며 적정한 가격 수준을 넘는 무리한 요금설정은 비효율적인 자가발전시설의 유발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여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이때의 요금인하에 있어서도 산업용 소동력 다음으로 평균 3.3% 인하하였으며 제 1종은 1. 4%, 제 2종은 3.8% 의 큰 폭으로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금구조도 4단계에 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률도 제 1종은 1 : 1. 5에서 1 : 1. 4로, 제 2종은 1 : 2.2에서

1 : 1. 8로 각각 상당한 수준을 조정하였다.

@塵業用電力

지금까지 산업용 전력요금은 물가문제와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이 감안되어 다른 요금종별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조정되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油價인상분에 대한 補鎭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조정방법이 시행되어 소동력요금이 대동력의 요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때의 요금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감안되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동력요금을 중점적으로 인하조정하였다. 그 내용은 기본요금을 15%, 전력량요금은 8% 로 대폭 인하하면서 대통력은 원가보다 저렴한 수준임을 감안,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요금체계는 공급전압과 계약최대전력의 두 가지 조건으로 소통력과 대동력 A, B로 구분함에 따라 요금이 저렴한 대동력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전설비를 증설하는 등 합리적인 전력사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전력공급원가도 계약최대전력의 크고 작은것보다는 공급전압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되므로 산업용내의 종별 구분도 공급전압에 따라 분류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소동력에 있어서도 3kV 이상으로 受電하는 경우에는 대동력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용 종별 구분방법을 개선하였다.

慶業用種別區分方法改善內容

산업용 (갑)

소동력

저압(lOOkW 미만)→저압전력 (3kV 미만)

300kW미만

대동력 A( lOkV, 500kW 이상)

→고압전력 A(3kV 이상 140kV 미만)

대동력 B (l40kV, 1000kW 이상)→고압전력 B (l40kV 이상)

산업용 (을)

소동력 A(300-499kW)

소동력 B( lOkV 미만, 500kW 이상) →고압전력 A(3kV 이상 140kV 미만)

대동력 A (l OkV, 500kW 이상)

대동력 B (1 40kV, 1000kW 이상)→고압전력 B (l40kV 이상)

종별구분은 수용규모와 공급전압이 함께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판매를 고려한 이론적 사항이며 소규모 수용으로써 특고압의 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부담능력 동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면 종별 구분의 결정은 공급전압에 의한 일원화가 보다 공익적이고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街路燈

가로등은 요금구조 변동없이 일률적으로 3% 인하조정하였다.

4) 第4次引下調整(87.5.28)

o 引下理由

1986년까지의 전기요금 인하는 국내 유가의 하락이라는 대외적인 여건변동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87년 5월 28일의 요금인하는 내부적인 경영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전에서는 그 동안 원가절감에 주력함과 동시에 특히 값싼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노력해 온 결과 에너지源別 발전량 구성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판매수입 대비 B , C유 연료비 비중도 크게 감소하여 87년부터는

에너지源었IJ 發電훌 構成比推移

넓 ~편 T ’81 ’85 ’86 ’87 화 .... 무유석L 연연N 탄탄T력CG>T 87669...831 (%) 6234454....9458 (%) 52240301..... 65054 ( %) 31163179..... 78793 ( %) T.A . 력 6.7 6.3 6.2 7.2 원 자 력 7.2 28.9 43.8 53.1 겨| 100 100. 100 100

발전연료유가 판매수입 대비 4% 에 불과하므로 석유의존도가 대폭 감소되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유가의 퉁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87년 5월 28 일의 요금인하는 원자력발전 증가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과 원화 평가절상에 의한 支給利子경감분, 자체 경영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액 퉁 1 , 585 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요금인하에 반영하였다.

87년의 재무구조를 볼 때 투자보수율의 적정수준 미달과 외채의 조기상환추진에 따른 자금의 추가소요(3 , 272 억원) , 전력설비의 투자자금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한 것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염두에 둔 경영정책적 차원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引下內容및 影響

총 인하재원 1 , 585 억원을 산업용에 6.5% 인 1 , 029억원과 업무용에 27% 인 422 억원, 주택용에 6% 인 97 억원, 가로동에 2% 인 37 억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종별요

금인하율은 주택용 1. 3%, 업무용 4.9% , 산업용 4.5% , 가로등 20% , 심야전력 29.7% 이다.

@住흰用 電力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은 5단계 누진요금으로서 5단계요금 (kWh당 194.16원)은 1단계요금 (kWh당 31. 30원)에 비하여 6.2배나 비싼 수준이므로 사용량별로 원가와 요금을 비교하여 보면 월 사용량이 160kWh까지는 모두 원가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에 있어 지나친 높은 율의 누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 단계요금은 인상조정하고 4 , 5단계요금은 인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1 단계 요금의 인상은 전 가구의 30. 8% 를 차지하는 가정에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 , 5단계요금만 언하하여 누진률을 완화토록 조정하였다.

f主멸用電力 使用훌었IJ 原價며收率 (얹正料金基準)

월 사용량 (kWh) 50 80 100 150 160 170 300 워」 7 f(원 /kWh) 78.64 78.64 78. 64 78. 64 78. 64 78. 64 78. 64 단 7f( q 38.06 51. 61 56. 13 73.02 77.27 81. 01 106. 96 원가회수율(%) 48.4 65.6 L 71. 4 92. 9 98. 3 103.0 136. 0

@業務用電力

업무용 전력요금은 제 2종 요금이 제 1 종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제 2종 요금만 인하하였다. 또한 업무용이 다른 종별에 비하여 높은 율의 누진요금이므로 종별간 요금격차와 누진율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평균 인하율보다 높은 4.9% 를 인하 조정하였다.

또한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설비 kW당 건설원가 상숭에 따른 증가비용을 반영하여 시행되었던 79년 3월 9일 이후 신증설분 계약전력의 기본요금에 대한 30%

劃增制를 폐지하여 기본요금을 일원화하였다. 이는 요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훌業用 電力

산업용 전력요금은 평균 4.5% 를 인하하여 대만의 산업용요금과 통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요금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정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용 전력 ‘을’의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시간대별 요율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輕負힘時間帶의 요율도 5.1% 하향 조정하였다. 경부하시간대의 요금을 인하 조정한 것은 基底負南발전소언 원자력 및 유연탄의 발전비중 증대로 심야시간대의 발전원가절감 추세를 반영할 것이며, 부하조절시행 수용가에 대한 부하경감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其他種別料金

가로둥, 심야전력, 임시전력에 대한 요금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동 요금은 명랑한 국민생활 환경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촉진책의 하나로 가로동과 보안동 증설에 기여토록 일률적으로 20% 대폭 인하조정하였다. 그리고 요금표 개정과는 별도로 네온사인의 전면적인 규제조치 해제와 더불어 옥외에 설치되는 네온사인 사용 간판 1개당 월 5 , 000원을 부과하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규격 1m2 이하, 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터미널, 올림픽기금조성 광고 둥은 부가요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심야전력요금은 심야 물끓이기, 온수보일러의 부담을 줄이고 값싼 에너지 사용의 유도로 전력설비의 효율적인 활동을 꾀하기 위해 29.7%(kWh당 41. 98원→29.50원)로 대폭 언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폭적인 부담 경감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2kW온수기를 1 일 6시간 사용할 경우 월 4 , 493원의 요금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임시수용 요금은 多段階높은 율의 누진요금인 주택용과 업무용 전력요금을 기준하여 3개월 이하 사용시에는 30% 의 높은 할증요금이 부과되던 것을 1년 이내에는 10% 만 할증되도록 개선하였다.

5) 第5次引下調整(87.1 1. 16 )

o 引下理由

87년 5월 28일에 전기요금을 종합평균 4% 인하한 데 이어 11월 16 일 또다시 산업용 및 업무용 전력요금을 각각 5% 씩 인하 조정하였다. 10월 16일 국내유가가 인하조정되었으나 원자력 비중 증가에 따른 유류발전 비중의 감소로 유가인하로 인한 요금인하 요인은 0.4% 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요금의 장기안정화 및 한전의 외채 조기상환 추진과 매년 발생하는 1조여원의 부족자금, 그리고 한전 민영화 추진 둥 대내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추가인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油~引下(87. 11. 1 6) 가 홈氣料金에 미치는 影響

구 분 석유연료비 인 하 율 연간비용절감액 요 금 영 향 B'C 유 1 , 162 억원 11. 2 % 130 억원 -0.34% 0.0 유 205 억원 11. 2 % 23 억원 -0.06% 겨| 1 , 367 억원 11. 2 % 153 억원 -0.40% 주 : ’ 87 년 판매수익 : 38 , 042 억원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에 따른 공산품 생산원가의 상승작용으로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지원 강화해 주고 물가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부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게 되었다.

87년 한 해에 두 번에 걸친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에서는 88년 기준으로 연간 3 , 345 억원의 수입감소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수준은 87년 초에 비하여 7. 6% 가 인하되어 이 한 해는 전력사상 최대로 요금을 인하한 해가 되었다.

<>引下內容및 影響

종합 3.8% 를 인하함에 있어 종별로는 업무용 및 산업용전력 5%, 심야전력은 5.3% 각각 인하하였으며, 주택용, 농사용전력 및 가로동은 인하하지 않았다. 주택용과 농사용 전력요금은 현 요금수준으로도 공급원가에 미달되고 있고, 가로동 요금도 원가수준임을 감안하여 인하조정하지 않았다. 요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 금까지 주택용은 5단계 누진요금으로(1단계와 5단계의 요금비 =1 : 5.8) 수요의

억제와 수용가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동 문제점이 있어 요금단계의 축소, 누진율 완화 퉁이 요청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둔 산업용의 중점 인하라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주택용전력에 요금인하 재원을 분배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요금인하에 따른 국가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업 및 제조업과 유통산업 둥에 대한 원가부담 경감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둘째, 이때의 요금조정으로 산업용의 경우 주요경쟁 상대국인 대만보다 요금이 10% 나 저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요금 수준도 2% 나 저렴해져 이제 우리나라 요금은 국제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셋째, 산업용요금을 5% 인하 조정함으로써 도매물가의 0.2% 하락 요인이 생겼다. 이는 원가영향에 따른 파급효과와 업무용 제 2종요금의 대폭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물가의 안정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CD 業務用電力

업무용 요금은 제 1종과 제 2종의 요금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의

종합조정이 바람직하므로 제 1종은 평균인하율인 3. 8% 를 인하하는 반면, 제 2종은 5. 3% 를 인하하여 제 1종 및 제 2종간의 요금격차를 완화 조정하였다.

요금구조의 개선에 있어서도 요금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누진율도 대폭 완화한 결과 요금구조가 단순화되어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누진요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신 증설 요언을 완전히 해소하여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과 그 유도에 기여하게 되었다.

@塵業用電力

산업용 전력요금은 87년 5월 28일 평균 4.5% 를 인하하여 경쟁 상대국인 대만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물가안정과 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이때에도 전체 재원의 73% 를 반영하여 평균 5% 를 인하함으로써 대만보다 10% 나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料金引下後外國과의 料金比

원f 한 국 % 대 만 % 일 본 %’ 영 국 % 전국 τ‘미 r。 뉴국저 지주「강 - .-- .-- .-- -;「t 택 용 70.66 100 68.25 97 156.62 222 81.62 116 60.83 86 81.58 115 업 -C「 그 ~ 124.68 100 78.19 63 165.16 132 67.25 54 59.04 47 68.65 55 산 업 용 49.47 110 54.28 100 109.18 221 58.94 119 40.39 82 54.92 111 농 사 ~ 34.01 100 118.97 350 74.42 222 가 로 EZ ; 65.31 100 58. 84 90 89. 30 137 61.58 94 87.33 134 128.42 197 종 합 60.50 100 61. 80 102 132.34 219 71. 34 118 52.58 87 68. 33 113 주 · ’87 .8. 31 환율 기준

이를 요금구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광업 및 제조업과 上水道및 분뇨하수처리장의 요금을 구별하여 상수도 및 분뇨하수처리장 수용은 산업용에 비하여 약5% 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 수용가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요금조정에서는 이를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였다.

2. 負힘管理 料金制度의 實施

수용가가 전기를 사용하는 양 만큼 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용가가 전기를 사용하는 양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를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라고도 할 수 었다.

따라서 공급제한 없이 1 년내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 년 중 최대 피크를 기준으로 발전소 동 전력설비를 시설해야 한다. 반면에 전력사용이 적은 계절이나 심야에는 여유설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하평준화를 통한 전력설비의

훌·夜間需要 比率및 t홈加率

부 랑(천 kW) 연평균증가율(%) 구 }t -j ’80 ’81 ’82 ’83 ’84 ’85 ’86 ’87 80-84 80-87 I 심야부하 (05: 00) 3,8 9 8 4,1 8 5 4,6 2 5 5,1 5 0 5,8 3 9 6,1 3 8 6,5 0 4 6,4 0 0 10.6 7.3 주간부하 (15 : 00) 5,3 5 0 6,1 2 1 6,5 4 1 7,5 7 2 8,6 3 0 9,3 0 6 9,8 6 5 10, 99 1 12.7 10.8 심야비율 (%) 72.9 68.4 70. 7 68.0 67.7 66.0 65.9 58.2

효율적 활용은 전력사업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하관리를 하는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중 발생되는 최대피크를 줄임으로써 전원설비의 건설축소 및 연기가 가능하므로 전원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절감된다.

둘째, 경제적인 발전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 절감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자본비와 일반운영비가 절감되므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셋째, 未據測急增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전력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만kW의 부하를 조절할 경우 약 9 , 000억원의 투자비가 절감되고 (유연탄발전소 기준) 연간 비용절감 환산액은 약 1 ,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하관리요금제의 도입당시 부하변화 추세 및 전망을 보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대형 빌딩의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냉방수요가 1980년에 55만kW였던 것이 1984년에는 107만kW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 평균 32.5% 나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의 판매전력량 증가율 9.5% 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로 인하여 80년까지 연중 최대수요가 겨울철 초저녁에 발생하던 것이 1981 년부터는 여름철 낮에 나타나게 되었고, 하루 중에는 낮과 밤의 전력수요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전력부하율은 장기전원개발계획에는 70% 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름철 냉방부하의 증가 등으로 점차 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별도로 부하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대만, 프랑스 동 외국의 예로 보아 매년 0.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96년에는 66% 까지 떨어질 전망이었다. 그러므로 96년에 연 부하율을 70%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여름철 冷房需要의 t홈加超勢

연평균성장륨(%) 구 }t -j ’80 ’81 ’82 ’83 ’84 ’85 ’86 ’87 80-84 80-87 냉 방 -t「 j 하(천 kW) 369 874 966 1,1 9 3 1,3 6 2 1,6 8 0 1,3 7 0 1,3 3 6 (증가율:%) (136.9) (10.5) (23.5) (14. 2) (23.3) (-18.5) (-2.5) 38.6 20.2 판 량(백만 KWh) 32, 73 4 35, 42 4 37, 88 0 42, 62 0 47, 05 1 50, 73 2 56, 31 0 64, 16 9 (증가율 :%) (8.2) (6.9) (12.5) (10.4) (7.8) (11.0) (1 4.0) 9.5 10.1

140만kW의 부하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전력예비율이 약 4% 까지 떨어질 전망이었다.

(1) 夏季負倚調整料金制

81년 이후 연중 최대수요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또는 8월의 주간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최대수요 발생기간(7월 15 일 -8월 31 일까지)에 생산기관의 일시휴가 또는 생산시설의 보수를 실시하여 여름철 최대피크의 일부를 조절함으로써 전력설비의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8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年度別最大피크發生日

구 부

피크발생 일

요금적용대상은 전년도 7-8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50% 이상 조정할 수 있는 수용으로서 수용가가 희망하고 한전과 협의가 이루어진 수용가에 적용하고 부하조정기간은 3 일 이상으로 하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7월 17 일, 8월 15 일)은 부하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기요금은 정상요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그 달의 전기요금으로 하되, 부하조정기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지 않도록 하였다.

CD 할인금액=(요금할인 월 포함, 직전 3개월 중 최대수요전력-부하조정기간중의 최대수요전력 )x 할인단가 × 부하조정 일수

@할인단가=해당 종별 기본요금 단가-7- 30일 X3배

수용가가 여름철 부하조정요금을 적용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6월 15 일까지 한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피크 분산을 위하여 수용가와 한전이 협의하여 부하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도별 최대수요전력 감소기여량은 별표와 같다.

年度51 1] 最大需要電力減少寄與훌

구 }t」 i ’82 ’83 ’84 ’85 ’86 ’87 최 ,A 요 6,6 6 1 7, 60 2 8,8 1 1 9, 34 9 9,9 1 5 11 ,03 9 감 소 기 여 량 16 61 21 예상최대수요 6, 66 1 7, 60 2 8,8 1 1 9,3 6 5 9, 97 6 11, 06 0 요 금 경 감 액 1, 35 7 794 486 호수(호) 2, 93 0 1,3 1 2 651 신청 대상전력 (MW) 1,3 2 8 759 473 주 · ’ 87 년은 노사분규로 참여저조 .

(2 ) 深夜電力料金

심야전력요금은 홉熱式 운전에 의한 부하설비를 심야에 한하여 사용함으로써 주간부하의 경감과 심야부하의 조성을 통하여 전력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5년 11 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85년 7월 10일 심야요금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았으나 타임스위치를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개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기간을 약 4개월간 늦추어 시행하였다.

적용대상은 전기온수기, 전기보일러, 熱펌프 동 축열식 운전이 가능한 부하를 매일 밤 11 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에 한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적용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수용가에 대한 전력공급은 일반 부하설비와 별도로 전용선로로 하고, 타임스위치를 부설하여 심야기간 이외에는 전기공급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요금수준은 심야의 限界原價를 반영하여 주택용전력요금의 50% 수준으로 kWh당 41 원 98전으로 책정하였다. 그 후 87년 5월 28 일에 29원 50전, 87년 11 월 16일에 27원 95전으로 인하하였다. 이는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야 한계원가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석탄 동 다른 연료의 경쟁관계 동을 고려한 조치이다.

심야부하설비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와 장치의 부설에 소요되는 내선공사비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타임스위치 및 전력량계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되 한전이 소유,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88년 12월 31 일까지는 기기설치, 水道배관, 전기내선공사 등의 설치공사비와 외선공사비는 한전이 보조하였다. 이 심야요금 제 도를 시 행 함으로써 1991 년까지 약 150만kW의 심 야부하가 조성 되 어 부하율도 약 1. 0% 가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深夜電기 料金 適用對象機器

온수사용 냉· 난 방기기 · 전기 온수기 · 축열식 히트펌프 ·축열식 전기온수 • 전기 물끓이 보 일 러 기등 · 태앙열 온수기 • 축열식 전기온풍 기등

심야전력이용 홍보설명회

第8章 運營響理의 改善

第1節 A材養成基盤의 構藥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전의 경영이 국제화 추세로 가속화되고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專門人力의 확보와 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양성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1985년 2월 전

문인력개발과 優秀人力의 확보를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人力開發室을 신설하고 1986년 2월 11 일 A力開發處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교육훈련 담당부서인 敎育訓練部소관의 교육훈련계획과 집행을 분리하여 인력개발처 能力開發部와 A事處맑修部로 직제를 개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능력개발부는 장단기교육훈련계획 및 특수양성교육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내외 교육과정의 개발, 모든 교육훈련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며 연수부는 서울연수원 및 전문교육장을 지원하고 학생의 현장실습, 외국인 受託訓練, 해외훈련 파견, 교육이수자 관리, 직업훈련생 선발 등 교육훈련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1 . 長• 短期A力開發計劃

한전은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를 위하여 1985년 2월 단편적으로 수립해 온 교육 계획을 종합하여 長• 短期A力開發計劃을 수립하였는데, 1986년 2월 11 일 인력개발처가 신설되면서 세부실천방안이 보완되었다. 인력개발 추진계획은 기본목표를 @전사원의 精銀化,CZ)高級A力의 양성 및 확보 @技術홉積 및 기술자립의 구현

@電力그룹의 협력체제 구축 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人事管理체제와 組織管理체제를 확립 운영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우수 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였다.

교육훈련계획은 사업장별 現場敎育(OJT) 을 활성화하고 연수원에서 계충별, 기능별,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과 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다. 또한 신기술과 신이론의 습득이 필요한 분야와 연구개발업무 수행 등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및 해외훈련을 실시하여 선진기술 및 경영능력을 습득토록 하였다.

長期A力開發計劃推進體휩j

圖홈'l I J 敎育 職能'l IJ 敎育 옵’훌훌門敎育 組 緣 開發 內| 現( Oi윷 .J .T敎) 育 |昇 흥h 管 經 分ff:組 活動 1管용 與~ 成務 歷管 &훌 훌 制 홈 f몇 X 몇 *홉 f몇 f몇 g 己 申 농

2. 海外訓練및 委託敎育의 擺大

(1) 海外訓練

최신 해외정보 또는 신기술의 도입 개발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경영의 국제화에 대비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海外訓練및 委託敎育을 강화 시행하였다. 한전의 해외훈련은 1960년대에는 水火力發電및 154kV급 이하 송배전분야의 기술습득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운전, 양수발전기술, 345kV 초고압분야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화와 계통운영 및 송변전설비 운영의 자동화, 그리고 사무자동화와 신기술의 습득 및 응용 등 각 분야의 기술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해외교육훈련 파견인원은 1970년대 말까지 계속 중가 추세에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연간 120명 -150명수준을 유지, 人力을 정예화하고 특

히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신기술분야에 대하여 핵심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훈련종목은 통일분야, 동일수준의 반복교육을 지양하는 동시에 해외훈련 프로그램 및 규모의 適正化를 기하였다.

그리고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은 인사관리면에서 경영 후속인원의 확보를 위하여 훈련자 선발시 사전에 補任적합 부서를 결정하고, 훈련이수 후 철저한 보직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해외훈련과 국내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수보고서의 발간 및 순회전달교육 등으로 위탁교육 및 해외훈련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年度5.l1J 海外訓練實續

(단위.명) 여」 도 훈련인원 주요훈련내용 ’6 1-’6 6 191 • 소규모 수력, 내연발전 .50-60MW 무연 단 발전 • 154kV 이하 승배전 일반 ’6 7-’n 328 ·원자력발전 기초 • 250MW 급 유전소 발전 • 154kV 차판관련 승변전 ’7 2-’7 6 267 ·원자력발전 건설 기초 .350-400MW 유전소, 혼소발전 ·앙수발전 • 345kV 초고압 송변전 ’7 7-’8 1 792 • 원자력 project 별 기술정착 .500MW 대용량 석 탄화력 • 계통운영 자동화 (SCADA , ELD 등) • GIS 및 최신 승변전 기술 ’8 2-’8 7 798 • 원자력발전 기술자립화 기반조성 • 화력발전 경험, 관리 보완 • 송배전설비 운용자동화 등 최신기술 계 2, 3 76

(2 ) 委託敎育

고급전문인력 중 碩· 博士급 양성과정은 전원 자체양성 방침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과 각 연수원 교수요원에 대하여 국내 유명대학 및해외유학을 보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해외에서 박사학위 2 명, 그리고 석사학위는 국내 66명, 해외 32명 모두 98명이 취득하였다. 또한 1987년말 현재 18명이 박사학위, 56명이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에 었다.

한편, 원자력발전 및 특수전문 기술분야에 근무할 중견 기술인력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도공고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1981년부터 매년 50명 내외로 薦山I專위탁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서울연수원 어학실슴실

인원을 100여명으로 늘리고, 그 범위를 재직직원에까지 확대 실시하여 1987년까지 338명 이 위 탁교육을 이수하였다. 그리 고 1987년 10월 현재 199명 이 재 학중에 있다.

또한 기술경험의 축적을 위해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위탁하여 최고경영자과정을 1984년부터 매년 3-4명이 이수하고 었다. 그리고 경영후계자 양성을 위해 1 , 2직급 간부 및 관련회사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대학원과정을 서울대학교 및 외국어대학의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1986년부터 6개월 과정으로 매년 40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77년 하반기부터는 3직급까지 확대하였다. 그 밖에 단기위탁교육은 각 분야별로 실무부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 산하단체 전문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매년 200개 내외의 과정에 -2, 000명에 대한 위닥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어교육은 본사 및 사업소별로 영어, 일어 등을 전액 한전부담으로 외부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았다.

碩·博士課程委託敎育R훌修 및 在學狀況(1 007.1 2. 현재)

펴 ζt 이수 박 사재 학과 정 계 이수 석 사재 학과 정 겨| 미 국 7 8 24 5 29 õH 여c> 국 3 3 외 프 랑 스 4 4 T〈T그 호 .;「:κ 학 일 본 계 2 8 10 32 5 37 국 서 울 대 3 3 9 8 17 내 연 세 대 2 2 18 11 29 위 고 려 대 4 7 11 탁 KAIST 4 4 34 23 57 교 기 타 2 3 육 겨| 10 10 66 51 117 합 겨| 2 18 20 98 56 154

3. Á事制度의 補完

<>職能等級制度의 導入

한전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해외훈련 및 위탁교육과 아울러 A事管理制

度의 개선으로 전문인력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사체계에서 직무구성과 능력구성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능력에 상웅하는 처우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 년 11 월 16 일 職能等級制度를 도압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동일능력, 동일임금에 원칙을 두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수개의 등급으로 분류, 이 동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능동급체계를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능력신장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2-9 개 동급으로 세분하였으며, 기능직은 직무등급을 직능동급으로 변경, 技 6 職級에 대해서는 職能加給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1981 년 9 월부터 해외 인사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을 보았는데, 종업원에게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직능동급내용은 별표와 같다.

職級 및 職能等級 分類表(-般職)

직 .:::l지커등」 EIa 내 용 집행간부 4, 3 , 2, 1 집행{f.부급 4, 3 , 2 , 1 처장급 2 3, 2, 1 부처장급 3 4, 3 , 2, 1 Tt j 덩I ‘ :닙1 4 4, 3, 2 , 1 과장급 5 2, 1 준과장급 6 9, 8, 7, 6, 5, 4, 일반직원(갑)급 3,2 , 1 7 3, 2, 1 일반직원(을)급

技能職 職務 職能等級 分類表

직급 직능등급 분류기준 기 1 12 1 급기능원 기 2 11 2 급기능원 기 3 10 3 급기능원 기 4 9 4 급기능원 기 5 8 5 급기능원 7 기 6 직읍 중 따로 정하는 자 6 8 애점이싱 5 700-800 점 미만 기 6 4 600-700 점 미만 3 500- 때점미만 2 400-500정 미만 400 점미만

<>맑究職制度 新設

고급연구인력의 확보와 양성으로 기술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 일 맑究職제도를 신설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연구직도 전문직과 같이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직으로 선발이 되면 해당연구분야에 근무하게 되며 승격도 일반직과 구분하여 연구직 자체의 승격평가요소에 의하여 승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수직원을 연구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직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發電運轉職群新設

발전소 운전업무는 장기운전경험에 의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나 교대근무와 근무환경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어 운전원 확보에 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 일자로 발전업무를 전담하는 發電運轉職群을 신설하고, 신규

채용시 운전업무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케 함으로써 운전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初級幹部任用考試制度의 改善

우수직원을 초급간부로 선발하기 위하여 1987년 2월 23일 초급간부 선발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개선내용은 @응시자격에 실무경험기간을 1년 연장하고,@대학원 수준 입사자의 사업소 의무보직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과목별 배점 중 외국어 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그리고 경력배점은 60점에서 48점으로 축소하였다. 그 밖에도 자격증, 면허증 加點對象종목을 10종 에서 48종으로 확대하고, 가점방법을 변경하여 자격증과 관련있는 직군에 한하여 가점토록 하였다.

<>停年退職制度改善

정부의 停年延長시책에 따라 1987년 9월 28 일 직원정년을 대부분 3년을 연장함

과 동시에 조직의 침체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名활退職制度를 도입하였다. 직원 정년제도의 개선내용은 일반직은 1987년 9월말 정년퇴직자부터 전 직급이 1 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3년 연장되고, 기능직은 체력이 과중하게 소모되는 직무는 종전의 55세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고 체력소모가 적은 직무는 3년을 연장토록 하였다. 연장자의 인사관리는 55세 정년 당시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승급과 승호는 정지토록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률은 연장기간에도 누증되도록 하였다. 또한 명예퇴직제도는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정년 5년 이내의 직원과, 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년 10년 이내의 직원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처우는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정년시까지 잔여월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50/100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4. 昭修院의 運營改善

(1) 서울冊修院

1963년 10월 新堂洞에서 雙門洞으로 이전한 한전 社員班修院은 20년 동안 한전 직원의 기본교육, 개발교육, 특수교육, 양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대에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계층별, 분야별 교육을 확대 실시 하였다. 그리고 교육설비를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1986년 9월 15 일 孔陸洞소재 22만평 부지에 7 , 740평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서울연수원으로 개칭하였다.

1) 敎育梅設

孔陸洞에 신축된 서울연수원은 대지면적 21 만9, 772평, 건평 7, 740평에 최신 강의설비 및 실습시설, 후생시설을 갖주어 규모나 시설면에서 企業體로서는 동양

서울연수원

최대의 연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건물에는 강의실 21 실, 어학시설 6실, 시청각시설 2실이 완비되고, 실습시설은 옥내실습실 27실, 옥외실습장 4개소, 생활 및 후생시설은 42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실 89실과 휴게실, 자습실 둥을 갖추었다. 그 밖에 史料展示室, 圖書室, 體育館을 완비하고 있다. 교육실습설비로는 보일러 · 터빈모형과 발전기기를 종류별로 구비하고, 배전, 내선, 지중선의 실습설비를 강추고, 옥외실습장에는 송배전용 각종 전주, 철탑설비와 13종의 시청각설비, 그리고 35종에 달하는 전자통신 교육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서울연수원생의 훈련

2) 敎育運營

<>經營者課程

경영의 국제화에 대처할 전문경영능력의 배양을 위해 1986년 2월 1 , 2직급 19명을 대상으로 171 경영자과정을 교육한 데 이어 1986년 7월 271 20명, 1987년 2월 371 22 명 , 1987년 8월 4기 35명 동 도합 96명 이 수료하였다. 1987년 4기 부터 교육대상을 3직급까지 확대하여 관리능력 조기습득을 위한 전문경영인 후계자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開發課程

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발전, 송변전, 배전, 영업, 자재, 경리, 전자통신 동 각 직무분야별로 전문인력 개발교육과정을 설정하고, 매년 약 3, 000여명의 교육대상인원을 선발하여 1982년 이후 1987년까지 1 만8, 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4년부터 管理者訓練(M.T.P) 을 실시하여 4직급 초급관리자의 관리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其他敎育

기타 특수과정, 수탁과정, 직업훈련 동 각 교육과정을 설정,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하여 생활정보반 교육, 여직원 교양교육, 어학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어교육은 1977년 5월 영어, 일어반을 개설하고, 1977년 12월에 는 어학실습실을 설치, 오디오 부스 36석을 갖추었으며, 1979년에는 불어반을 증

’ 82-’ 87 서울뻐修院 敎育홉*훌

(단위 :영) 구 ’t -j ’82 ’83 ’84 ’85 ’86 ’87 겨| 기본과정 1,1 7 5 519 838 866 945 788 5,1 3 1 (신입사원) 개발과정 3,8 5 5 3,5 0 1 2,7 6 3 2,7 8 6 1,8 9 9 3,6 2 1 18, 42 5 륙수과정 1,1 9 6 1,3 4 8 2, 1 36 1,5 2 9 2,0 1 2 1,7 3 8 9,9 5 9 수탁과정 393 583 941 991 491 572 3,9 7 1 직업훈련 196 124 % 98 514 겨| 6,8 1 5 6,0 7 5 6,7 7 4 06, 1 7 2 5,3 4 7 6,8 1 7 38, 00 0

설하였다. 1985년 8월 20일 외국어교육계획 운영을 전담하는 외국어과를 신설하여 공릉동 연수원에 어학실습실, 어학자습실, 어학자료실 동의 시설을 갖추어 외국어교육에 주력하였다. 직업훈련교육은 1965년 11월 1 일 전공양성반을 개설한 이래 1976년 1 월 27 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연수원에 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1984년 12월 4 일 직업훈련교육을 일시 보류하였으나 1987년 5월 4일 교육을 재개하였다.

(2 ) 古里冊修院

정부의 탈유전원개발 정책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대용량 유연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계통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원연수원의 기능이나 해외훈련, 위탁교육만으로 는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없어 자체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핍 훌

1978년 3월 古里原子力發電所내에 敎務部가 신설되면서 원자력전문교육을 담당 시행하였다. 1979년 10월 발전소 부소장이 6자修院長을 겸임하는 맑修院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2部4課에 副敎授10명을 확보하였다. 1983년 10월 원장이 전엄으로 임명되고, 교수 1 명, 부교수 18명으로 증가하였다. 1986년 9월, 직제개편에 따라

연수원이 技術맑究院 소속으로 되었다가 1987년 3월 다시 古里原子力本部소속으로 복귀되었고, 교육관련 모든 업무는 技術開發處의 총괄하에 있다. 1987년말 현재 연수원조직은 3部9課에 교수 2명, 부교수 25명으로 편제되어 있다.

2) 敎育體系

開院初期에는 原子力基健및 발전소 운전원교육이 중심이 되었으나 기술, 보수과정의 점진적 개발과 더불어 1987년부터는 발전소 실무중심으로 敎育課程을 세분화하여 專門性을 제고하였다. 敎育體系는 基鍵, 開發, 特珠, 受託分野로 대별되며, 47개 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기초분야는 신입 원자력직원이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할 원자력 理論基鍵및 系統基健敎育으로 각 10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었다. 개발분야는 다시 발전, 기술, 보수분야로 나누어지며, 원자력발전소 각 부서별 실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과정의 전문화를 기하였으며, 교육기간은 대부분 2주정도이다.

特珠分野는 원자력홍보 동의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시행되고 있으며, 수탁분야는 전력그룹사에 원자력기초교육 및 전문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전체 교육인원은 8, 472명(수탁인원 733 명 포함)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982년 이후 교육인원이 6, 761 명으로 원자력 전문교육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3) 敎育廳풍

미국 TMI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운전원교육강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미 국 Suny原電을 複製한 많存 제 1模癡制細盤에 추가하여 1986년 12월 영 광 1, 2호기를 완전 복제한 제 2模擬뿜Ij細盤을 설치 운영중이며, 울진 1 , 2호기를 완전 복제한 模擬制細盤을 1989년말까지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原電設備模型과 1987년에 도입된 1차계통 計裝敎育設備(ROMP) 퉁을 통하여 실습교육강화 및 교육효과 제고를 기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1990년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慶南蘭州都西生面新岩里에 300명을 동시 수용가능한 최신설비의 1i}f修院과 機械, 電氣, 計裝등의 보수실습설비를 구비한 1 , 563평 규모의 국내최초 補修訓練센터를 신축중이다.

(3 ) 三千浦冊修院

1) 쉰 章

1978년 3월 薦山火力과 仁川火力에 각각 敎務部가 신설되면서 화력발전전문요원교육을 담당시행하였다. 1980년 5월 專門敎育場設置基本計劃이 확정되면서 三千浦火力發電所에 b자修院 건물을 신축하고, 1983년 9월 三千浦맑修院이 발족되 어같은 해 11 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 인천화력의 교무부는 폐지되고, 三千浦冊修院이 화력분야의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직

제개편에 따라 古里짧修院과 함께 技術陽究院소속으로 되었다가 1987년 3월 다시 三千浦火力소속으로 복귀되고, 교육관련업무는 기술개발처의 통괄하에 있다. 1987년말 조직은 2部6課에 교수 2 명, 부교수 14명으로 편제되어 있다.

2) 敎育體系

발전분야교육은 기본, 개발, 수탁분야에 총 187H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력그룹, 有關機關및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수탁교육에도 주력하여 연수원개원 이래 1987년까지 총 3.583명의 발전요원을 교육하였다. 그 중 타사인원은 445 명, 외국인은 35 명에 이르렀다.

화력발전설비는 점차 대용량화, 高溫高壓化, 全自動化추세에 있어 이와 같은 첨단설비의 운용능력이 요구되는 한편, 基底負何用원자력설비가 증대됨에 따라 日日및 週末起動停止퉁의 週期運轉역할이 과거의 기저부하용 火力에서도 필요하여 이들 설비의 운전이나 보수 등에 대한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발전설비 운영 증가와 발전 플랜트의 輸出증가에 따른 해외연수생에 대한 수탁교육의 기회도 많아져 이 연수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문연수원으로서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敎育施設

三千浦맑修院은 2, 845평의 교육장 및 생활관시설과 56만kW급 유연탄화력(삼천

삼천포연수원

포) 시율레이터를 비롯한 각종 시청각교육교재를 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습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1987년부터 目動옮u細, 電算, 電氣및 化學實習室을 마련하고, 필요한 실습설비를 도입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 50만 -90만kW급의 유연탄화력이 매년 271 정도 추가건설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主機種의 설비특성은 超臨界壓, 貴流型, 變壓運轉方式의 유연탄화력으로 신규설비교육용 시율레이터의 추가도입과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한 연수원 규모확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수훈련센터의 신설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연수원 운영개선에 주력하고 었다.

第2 節財務構造의 健金化

1 • 擺要

1980년대 초반 사회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생산활동의 위축, 수출의 감소 동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電力需要도 둔화되고, 건설중인 탈유전원개발사업의 투자비 증가로 不足資金이 누증되어 한전의 財務構造는 1977년의 經營改善이후 다시 惡、化되었다. 1961 년 이후 15%-

30% 에 달하던 전력수요 성장률은 1980년에 5.1% , 1981 년에 8.2% , 1982년에는 6.9% 에 그쳤다. 반면에 투자규모는 1977년도의 3, 700억원에서 매년 2 , 000억원 내지 3 , 000억원이 증가하여 1983년의 경우 1조7 , 000 억원, 그리고 1985년에는 1조2 , 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족자금도 1977년도의 2, 300억원에서 1981 년에는 1조2 , 300억원, 1983년에는 1 조5 , 2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내 원화자금조달이 한계점에 이르러 70%-80% 를 외화자금차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外價는 1977년말 7 억 6, 100만달러에서 1981 년말 30억 1 , 300만달러로 급증하였으며, 1986년말에는 53 억 2, 400만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電力需要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원자력발전소의 연차적인 준공, 전원개발계획의 축소조정, 油價와 金利의 引下, 美달러貨의 가치하락 동 국내외 財務與件의 변동과 한전 자체의 據算과 經費및 原價節減으로 한전의 財務狀態는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전력수요 성장률은 1980년5.1% 에서 1986년에 11% 로, 1987년에는 14% 로 증가되고, 특히 원자력발전량의 증가에 따라 懶料費를 대폭적으로 절감함으로써 1983년 이후 87년말까지 4차에 걸친 電氣料金引下에도 불구하고 經常利益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도의 2, 263억원에서 1986년 5 , 463 억원, 그리고 1987년에는 7, 74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投資規模는 1983년에 1조7 , 000억원에서 1987년에는 1조3 , 200억원으로 축소되고,

不足資金또한 1980년의 1조5 , 000억원 규모에서 1987년도에는 8, 120억원으로 감소되어 財務構造가 호전되어 갔다. 內部充當도 착실히 강화되어 1981년 3, 000억원에서 1987년에는 1조8, 000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고, 質易收支흑자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外價早期慣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늘어나기만 하던 外價는 198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7년말에는 43 억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 차입금 殘賴도 1985년말 7조328억원에서 1986년부터 감소되어 1987년말에는 5조9, 410억원으로 감소되는 퉁 財務構造의 健全化로 전력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2. 經營能率의 提高

o 發電燦、料費의 節減

탈유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發電懶料는 油類에서 原子力과 有煙벚으로 전환되어 발전연료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왔다. 원자력 발전설비는 古里원자력 1호기 준공에 이어 1982년 이후 연차적으로 건설되어 1987년까지 7기에 571 만5 , 683kW가 준공되고, 유연탄 발전설비는 571 268만kW가 각각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총발전량은 1982년의 431 억kWh에서 1987년에는 740억 kWh로 84% 가 증가한 반면, 懶、料費는 1982년의 1조4 , 452억원에서 1987년에는 7 , 577억원으로 48% 가 감소되었다.

o 電源開發計劃의 縮小調整

1980년 이후 전력수요 성장의 둔화에 따라 전원개발계획을 매년 수정 축소조정하였다. 1980년 4월, 4차 5개 년계 획 수정 당시 1991 년까지 連動化된 전원개 발계획은 2, 816만3, oookW였으나 2차에 걸친 수정으로 2 , 372만7 , oookW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1983년 12월 제 5차 5개년계획 수립 당시 1996년까지 3, 475만7 , oookW를 계획하였으나, 그 후 2 , 558만9, oookW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와 같이 설비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부족자금(1 984년 -1992년)은 당초의 14조2, 273억원에서 9조 5, 012억원으로 4조7 , 261 억원이 감소되어 전체 부족자금의 33% 가 절감되었다.

o 內部充當金의 增大

영업활동 소요자금 중에 內部充當범위의 확대, 충당규모의 증대, 建設原價算

內都充當資金 內譯表 (단위 :억원)

구 ’t -i ’81 ’82 ’83 ’84 ’85 ’86 ’87 츠~ 매 출 액 22, 78 2 26, 46 6 28, 85 8 31, 72 4 34, 11 7 36, 34 2 39, 88 3 내 -t「 j T〈 그T 보 =C그 5,0 1 6 6,9 1 7 9,9 2 1 12, 11 2 13, 80 6 19, 19 6 22, 75 0 제 충 ~그} ë그 1 E。 등 3,0 4 3 5,0 8 8 7,6 5 8 9,3 3 9 11, 27 3 15, 96 7 17, 93 9 당 기 -A- 『- -- 01 익 1,9 7 3 1,8 2 9 , 2,2 6 3 ‘-2, 7 7 3 2,5 3 3 3,2 2 9 4,8 1 1

入基準의 합리적 운영 둥으로 社內留保題을 증가 강화함으로써 財務構造의 內實化를 도모하였다.

그 밖에 火力發電의 熱效率向上과 送配電慣失率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經費節減計劃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1985년의 경우 1 , 9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3. 財務構造의 改善

(1) 提益狀況

한전의 收益規模는 1981년에 대비하여 1987년에는 75% 가 증가된 4조원 규모이며, 當期純利益은 1987년도에 4 , 811 억원으로서 1981 년 대비 144% 가 증가되었고, 賣出銀純利益率은 12.0% 수준을 달성하였다.

1982년 이후 계속된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익규모가 꾸준히 2-3, 000억원 수준으로 증가된 것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증가와 꾸준한 경비절감 동 경영능률제고에 따른 결과이다.

年度5JIJ 협益規模짧動推移

구 ’t -j ’81 ’82 ’83 ’84 ’85 ’86 ’87 -ι「~ 의 22, 90 9 26, 60 6 28, 99 3 31, 84 1 34, 25 3 36, 49 2 40, 06 4 비 도~ 20, 93 6 24, 77 7 26, 73 0 29, 06 8 31, 72 0 33, 26 3 35, 25 3 ~ 기 tA r 01 익 1,9 7 3 1,8 2 9 2,2 6 3 2, 7 73 2,5 3 3 3,2 2 9 4,8 1 1 매 출 액 순 이 익 율(%) 8. 7 6.9 7.8 8. 7 7.4 8.9 12.0

(2) 電源開發設備投資

<)設備投資增加期(1 981-1983)

1970년대 전력사업의 중요과제는 전력수요 성장에 따른 電力供給設備확충과 2차에 걸친 유류파동에 따른 高했率 大容量발전소(원자력, 유연탄)의 확보였다. 이에 따라 발전원가가 저렴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投資規模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의 총 투자액이 1조576 억원이던 것이 1983년에는 1조7 , 097 억원으로 1. 6배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발전설비투자는 1980년에 8, 667억원에서 1983년에는 1조2, 714억원으로 80% 가 발전설비에 투자되었다.

<)設備投資減少期(1 984-1987)

그러나 1984년부터 대용량발전소의 연차적 준공과 전원개발계획의 축소조정으로 발전설비투자는 매년 감소되어 1987년에는 5 . 222억원으로 1983년 대비 약 59%가 감축되 었다. 이에 따라 총투자액도 1983년에 비해 1987년도에는 약 3, 800억원이 줄어든 1조3 , 236 억원으로 축소되 었다.

年度別投資規模§양動推移

-E「 三 자 비 12,8 3 8 15, 89 9 17, 09 7 16, 52 2 16, 68 5 14, 57 3 13, 23 6 발 전 ~브 비 10, 26 9 12, 46 9 12, 71 4 10, 94 2 9, 97 2 7, 28 7 5,2 2 2 슨~ 배 전 설 비 2, 34 5 3, 09 1 3,6 9 2 4, 56 7 5, 07 4 5, 41 5 5, 80 2 ~그j 상 설 비 E。 224 339 691 1, 01 3 1, 63 9 1,8 7 1 2, 21 2

(3 ) 主要財務比率

投資報빼率은 1981 년과 1984년에는 각각 10.7% , 10.2% 로 표준비율인 9% 를 상회하였으나, 1985년과 1986년은 8.6% 8.7% 로 떨어지고, 1987년에는 다시 10.2%로 향상되었다. 負價慣還能力比率은 주요차관선의 요구비율인 125% 를 표준률로 보고 있는데 비해 1981년에 89.2% 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점차 향상되어 1984년에 101% , 1986년에 118% , 1987년에 143% 로 향상되었다. 이는 차입금 규모 축소에 따라 원금상환액의 감소와 내부유보자금 및 이익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自己資金投資比率도 투자규모의 감소와 외부자금 조달규모의 감소로 1981 년 6.5% 에서 1986년에는 크게 개선되어 44.3% , 1987년 38.7% 를 나타내었고, 원화차입금비율은 1985년까지 20% 수준에서 1987년도에는 8.6% 를 기록했다.

年度別主要財務.I:t率變動推移

구 }t -j ’81 ’82 ’83 ’84 ’85 ’86 ’87 -E 「르 자 보 수 율(%) 10.7 7. 9 7.9 10.2 8.6 8. 7 10.2 부채상환능력 비 율(%) 89.2 78.2 81 . 0 101 . 2 102.1 118.0 143. 4 자 기 자 금 투 자 비 율(%) 6.5 9.8 12.6 14.8 8.6 44.3 38.7 원 화 차 입 비 율(%) 23. 7 26.0 17.3 23.3 22.6 43.1 8.6

(4) 借入金 빛 元金慣還

<>借入金의 變動

電力事業은 방대한 설비가 소요되는 資本集約的인 사업으로 대용량 발전소건설이 추진된 1970 년대 말에서 1984 년까지 매년 2 , 000 억원 -3 , 000 억원 규모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막대한 投資財源은 自體資金조달의 한계로 대부분 借入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부자금 의존도 80-90%). 이에 따라 借入金殘賴은 1970년대말 이후 198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85년말에는 7조328억원에 달하였다. 또한 財源의 대부분은 外價로 충당되어 1986년말 외채총액은 53 억2 , 400만달러에 이르러 총차입금의 68.7% 를 차지하여 외채상환문제는 한전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設備投資의 축소와 신규借入金 억제, 차입금 早期{賞還, 原

價, 據算, 經費절감 등 經營改善을 추진한 결과 財務與件의 호전으로 借入金殘賴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1987년말에는 1985년 대비 1조900억원이 감소된 5조9 , 410억원으로 줄어 들고, 外價도 43억달러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元金慣還

1970년대 후반부터 누증된 借入金은 1980년대 중반부터 慣還期間이 꽃Ij來하여 元金慣還이라는 새로운 자금부담으로 동장하였다. 상환액 규모는 1981 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1985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여 투자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호전된 財務與件을 바탕으로 꾸준히 早期慣還을 추진하여 원금상환 부담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借入金및 元金1賞還規模變動推移

구 } t-j ’81

차 입 금 잔 액 36,549

국 내 } t』:i 15,374

국 외 } t」j (3,013)

21 ,175

원금상환 규모 3,532

주:

@ 원금상환은 자금불요분 제외

@ ’87 조기상환 5, 708억원 포함

(5 ) 資金運用

<> 資金規模의 增大

’82

47,014

19,662

(3,643)

27 ,352

5,452

(단위 : 억원)

구 }t -j ’81 ’82 ’83 ’84 ’85 ’86 ’87 차 입 금 잔 액 36,5 4 9 47, 01 4 56,0 6 7 61, 41 5 70, 32 8 67, 02 1 59, 41 0 국 내 }』t :i 15, 3 7 4 19, 6 6 2 22, 29 6 23, 47 7 24, 84 4 20, 95 5 25, 15 6 국 외 }t」 j (321, 0, 11 73 5) (327, 6, 43 53 2) (433, 2, 37 75 )1 (437, 5,7 9 43 8) (545, 0, 94 86 4) (546, 3, 20 64 6) (434, ,3 20 54 4) 원금상환 규모 3,5 3 2 5,4 5 2 7,6 4 8 9,3 4 0 11, 27 3 12, 77 9 17, 1 5 8 주:

(5 ) 資金運用

<> 資金規模의 增大

한전의 資金運用규모는 지 속 적인 電力需要의 성장과 設備投資, 費用및 元金慣還증가에 따라 총 자금운용 규모 역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총 자금소요액은 1981 년도의 3조9 , 459 억원에서 1987년에는 6조9, 073 억원으로 1. 8배가 증가되었다. 이 중 비용의 규모는 약 1. 8배, 원 금상환 등의 규모는 약 3.3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資金調達面에서 는 같은 기간 중 收益이 약 1. 9배, 減價{賞돼 充當金등諸充當金의 증가로 자체 조달자금이 2. 3배, 그리고 外部調達資金은 약 39% 가 줄어든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 不足資金및 外部借入財源

不足資金은 1981 년 1 조3.283억원에서 1985년에는 1 조5.25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87년에는 8 , 124 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投資費의 외부 의존도는 과거 80%-90% 에서 1987년에는 61% 수준으로 개선되어 심각한 資金難을 해소하게 되었다.

1981 년 이후 부족자금 조달은 財政資金의 경우 한전의 公社化추진에 따라 1983년까지 150-300억원 규모의 政府出資가 있었다. 財政嚴資는 197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6년에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政策金嚴은 國民投資基金을 1981 년

에 1 , 600억원을 지원받다가 그 후 그 규모가 축소되어 1980년도 중반 이후 400-50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석유사업기금은 1983년도에 910억원, 1986년도에 1 , 000억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기타 慶銀施設資金, 에너지節約施設資金에 일부 의존하였다. 1986년 이후 재무여건의 호전에 따라 재정 및 정책금융 지원액은 대폭 축소되었다. 電力價는 비교적 短期高率資金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1980년대 초 • 중반에 국내원화자금 조달재원으로 한 몫을 하였다. 그 발행규모는 1981년도의 1 , 250억에서 1985년도에는 3 , 00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986년도에는 그 규모가 감소되어 1 , 870억원이 조달되고, 1987년도에는 3 , 00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재무상황의 호전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電源開發事業資金중 外貨資金조달재원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借款資金은 外國機資材공급계약과 관련되어 조달되는 施設借款과 기타 現金借款으로 구분된다. 그 규모는 1981 년도에 5, 820억원에서 발전소건설이 피크에 달하던 1983년도에는 7 , 140억원으로 증가되어 總、外部借入金의 47% 를 차지하였다. 그후 1986년에는 4, 142억원, 1987년에는 3 , 200억원 수준으로 그 규모는 점차 감소되었다. 국내外貨資金 조달재원인 외화대출자금은 단기자금이며 換差負擔을 고려할 때 惡、性資金에 속하는데 1981 년의 2 , 900억원에서 1985년에는 4 , 560억원을 차입하였다. 그 밖에 塵銀施設資金도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900억원과 1 , 000억원을 조달하였으며, 1983년까지는 국내 Usance資金에도 의존하였다.

4 . 設備資훌의 變動

(1) 新規設備投資에 의한 增加

1981 년말 한전이 公社로 발족전에 設備資塵價賴은 2조4, 587 억 6 ,어0만원이었다. 公社발족 후 1982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에 설비자산증가액은 11조745억원으로 연평균 1조8, 458억원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449% 가 급증하였다. 이중 신규설비에 의한 증가액이 8조5 , 835 억원, 資훌再評價에 의한 증가가 2조4 , 910억원으로 나타나 설비자산가액은 총 13조5 , 332억원이 되었다.

신규설비투자 중 60% 에 해당하는 發電設備증가액은 5조2 , 331 억원으로 연평균 8 , 722억원이 증가되었다. 특히 탈유전원개발의 추진으로 古里원자력 2 , 3, 4호기, 月城원자력 1 호기, 靈光원자력 1 , 2호기가 준공되어 원차려설비 증가만도 4조2, 527억원에 달하였으며, 平澤火力1 , 2호기, 仁川火力1 , 2, 3, 4호기의 LNG 개조공사로 599억원이 증가되고, 有煙벚火力으로 三千浦1 , 2호기, 保寧1 , 2호기 둥이 준공되어 9 , 201 억원의 전원설비가액이 증가되었다. 그 밖에도 1982년에 北濟州火力, 1983년 합川火力, 1985년 擔律i江水力, 三浪律揚水동의 설비가 가액되었다.

送變電設備資塵증가액은 1 조2 , 682억원으로 전기 대비 220% 가 증가되었다. 이

기 간중에 345kV 新提川S/S, 345kV 東海S/S, 345kV 靈좁 T/L, 345kV 新提川~新浦項T/L건설 동 초고압송전설비와 154kV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의하여 설비가액이 증가되었다. 配電設備資훌 증가는 1조3, 348억원으로 전기 대비 182% 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배전선로 중 22.9kV-Y 승압공사 및 tie-line 공사 퉁 설비개수에 기인한 것이다.

未分類埈工設備는 1987년 6월 준공된 靈光원자력 2호기 등에 의한 증가설비가 액이다.

設備資흩t홉加現況

펴 ζt 신규설비 1961자 .산1 2재-1평98가1 . 1 2 겨| 신규설비 198자2. 산1재-1평98가7. 12 겨| 신규설비 합자 산재평가계 겨| 발 전 설 비 1,1 3 6, 48 6 188, 01 3 1,3 2 4, 49 9 5,2 3 3, 10 0 1,5 8 3, 99 2 6,8 1 7, 09 2 6,3 6 9, 58 6 1,7 7 2, 00 5 8,1 4 1, 59 1 기 력 815,5 6 3 140, 23 6 955, 79 9 1,4 6 9, 22 6 1,1 0 7,5 1 3 2,5 7 6, 73 9 2,2 8 4, 78 9 1,2 4 7, 74 9 3,5 3 2,5 3 8 원 자 력 145,6 6 7 145, 66 7 3,5 5 1, 99 1 146,8 7 5 3,6 9 8, 86 6 3,6 9 7, 65 8 146, 87 5 3,8 4 4, 53 3 -ι「~ 력 99, 15 8 41, 85 4 141, 01 2 192, 85 1 225, 31 5 418, 16 6 292, 00 9 267, 16 9 559, 17 8 내 。~ 력 76, 09 8 5,9 2 3 82, 02 1 19,0 3 2 104, 28 9 123, 32 1 95, 130 110, 21 2 205, 34 2 *그 전 설 비 404, 56 1 47, 90 0 452, 46 1 1,2 6 8, 20 8 443, 17 0 1,7 1 1, 37 8 1,6 7 2, 76 9 491, 07 0 2,1 6 3, 83 9 배 전 ~걷 비 540,7 4 9 47, 82 0 588, 56 9 1,3 3 4, 83 1 452, 67 0 1,7 8 7, 50 1 1,8 7 5, 58 0 500, 49 0 2,3 7 6, 07 0 업 -C「1 설 비 4,8 8 8 8,4 8 1 13, 36 9 136,4 9 4 11, 17 5 147, 66 9 141, 38 2 19, 65 6 161, 03 8 떠분류준공설비 78, 08 1 1,6 6 2 79, 74 3 610, 84 6 610, 84 6 688, 92 7 1,6 6 2 690, 58 9 전 기 궤 도 설 비 -756 897 141 -756 897 141 와 사 설 비 -63 41 -22 -63 41 -22 건 설 가 겨| 정 -139 139 0 -139 139 0 합 겨| 2,1 6 3,8 0 7 294, 95 3 2,4 5 8, 76 0 8,5 8 3, 47 9 2,4 9 1, 00 7 11, 07 4, 48 6 10, 74 7, 28 6 2,7 8 5, 96 0 13, 53 3, 24 6

(2 )固定資塵再評價

한전의 公社化를 계기로 韓國電力公社法제 25조 資훌再評價의 特例條項에 의하여 자체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公社法施行令제 27조 3항에 의거 建設物價指數산출 및 기타 재평가에 필요한 資塵再評價要領을 제정하여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1981 년 12월 30일자로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2년 1월 1 일자로 資塵再評價를 실시하였다. 資塵再評價는 1982년 1 월 1 일을 基準日로 하여 준비기간을 포함, 1년 6개월간의 재평가작업으로 1982년 12월말 집계되었다. 재평가 대상자산은 재평가 기준일 현재의 建設假計定, 都賣物價t昇率25% 미만의 資塵, 樣式, 核際料등 無形固定資塵, 비품, 공기구 동을 제외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산의 가치는 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指數評價法을 채택, 대상자산의 帳灣原價에 建設物價指數를 곱한 再建設價格을 장부상의 耐用年數, 經過年數및 殘存價植率을 기초로 減價修正을 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였다. 다만 土地에 대해서는 재평가일 현재 시점에서 課脫時價標準賴의 변동에 의한 課標評價法을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1981 년 12월 31 일 현재 한전의 固定資塵과 樣式의

총액은 4조5, 417 억 1 , 532만6, 588원이며, 재평가 제외 자산 3조579 억 2, 183만6, 452원을 감액하면 1982년 1 월 1 일현재 재평가대상자산은 1조4, 837억 9, 349만136원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한 再評價賴은 2조9, 692 억 8, 087만791 원이며, 재평가 차액은 1조 4 , 854억 8, 738만655원이었다.

1982 年度 資훌再評價 集計表 (단위 : 백만원)

꿇 ζt 장부원가 장 감충부가 당상가금각 액 현재가액 재건설가액 재 감충평가 당상금가각 액 현재가액 장부원가 차 감충가당상금각 。~ 재평가차액 기 력 설 비 1,0 2 9, 19 3 429, 77 2 599, 42 0 2,1 3 6, 70 5 1,0 1 6, 23 4 1,1 2 0, 47 2 1,1 0 7, 51 3 586, 46 1 521, 05 2 원 자 력 설 비 141, 75 3 45, 63 9 96, 11 4 288, 62 8 92, 44 6 196,1 8 2 146, 87 5 46, 80 7 100, 06 8 -ι「~ 력 설 비 176,0 3 1 68, 21 8 107, 81 3 401, 34 6 180, 24 9 221, 09 7 225, 31 5 112, 03 1 113, 28 4 I 내 연 력 설 비 89,5 0 5 34, 97 0 54,5 3 5 193, 79 4 77, 65 8 116, 13 5 104, 28 9 42, 68 8 61, 60 0 ~그 전 설 비 422, 39 4 112,5 3 9 309, 85 5 865, 56 4 232, 87 4 632,6 9 0 443, 17 0 120, 33 5 322, 83 5 배 전 설 비 394, 27 3 86, 25 7 308,0 1 5 846, 94 3 182, 41 6 664,5 2 7 452, 67 0 96, 15 9 356,5 1 1 벼c> 원 설 비 1,6 0 4 205 1,3 9 9 3,1 1 6 543 2,5 7 3 1,5 1 2 338 1,1 7 4 업 -C「 그 설 비 8,8 4 1 2,1 9 8 6,6 4 2 20, 01 6 4,4 1 1 15, 60 5 11, 17 5 2,2 1 2 8,9 6 3 계 2,2 6 3, 59 2 779, 79 9 1,4 8 3, 79 3 4,7 5 6, 11 1 1,7 8 6, 83 0 2,9 6 9, 28 1 2,4 9 2, 51 9 1,0 0 7, 03 2 1,4 8 5, 48 7

第3 節業務電算化의 據大

1 • 業務電算化시스템 開發

(1) 織況

한전에서는 경영능률 향상의 일환으로 71년 1 월 처음으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가동한 후 업무전산화를 추진해 온 결과 87년말 현재 경영계획, 경영분석, 건설, 발전, 계통, 배전, 영업, 자재, 재무, 총무(인사) 동 107R 부문에 80여개의 단위업무가 8, 300여건의 프로그램(약 400만 명령어)을 이용하여 연간 1 억 4, 000만건의 데이터를 처리, 1 , 800여종의 각종 보고서(정보)를 주기별로 생산하고 었다. 그 결과 연간 약 360억원의 직접경비의 절감은 물론,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과학화 및 고급화에 기여하였다. 87년 12월말 현재 한전의 전산화 실적과 장래의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o 第1 段階: 開始期(71-77, 기초 저변업무 전산화)

제 1단계는 기초저변업무 전산화 시기로서 단순 • 반복 • 대량업무의 개발, 데이터 수발체제의 확립, 온라인시스템의 도업 및 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주요 개발업무로는 요금계산업무의 전국 확대, 자재수불 관리, 급여, 재무 등 각종 기술계산 동의 업무가 개발되었다.

o 第2 段階: 樓張期(78-81 , 개발시스템의 확장과 효율화)

제 2단계는 개발시스템의 확장과 효율화시기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볍 도입 및 적용, 온라인시스템의 확충, 부문별 장기계획업무의 실용화, 전산시스템 상호간 연계 및 부문별 종합전산화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업무로는 人事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자재온라인, 수용가문의업무(customer inquiry system), 장기재무, 장기전원개발계획업무의 개발활용과 한전 최초의 종합시스템인 營配종합시스템의 개발착수와 1 , 2단계 개발의 완료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용의 자동화를 위하여 79년 6월 중앙급전지령소에 자동급전시스템 (AGC/SCADA)을 설치 (22개 발전소, 23개 변전소)하여 발,변전소를 제어하게 되었다. 특히 3단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무, 기술 전 분야의 전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한 시기라고 하겠다.

o 第3 段階:經合期(82-88, 개발시스템의 통합화)

제 3단계에서는 80년대에 있어서 전력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환경은 에너지절약문제를 비롯하여 電源立地확보문제, 환경보전, 탈유전원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설비투자자원 조달 등의 많은 과제들을 꾸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환경에 있어서도 기술 혁신과 정보화사회 발전에 의해 컴퓨터의 이용은 현저히 증대되고 사회전체에 깊

숙히 침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웅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70년대에 이룩한 개별업무 전산화와 자동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 3단계를 개발시스템의 통합화의 시기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상호연결 확대, 부문별 종합전산화 개발등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영업, 배전, 자재, 경리업무가 일괄 처리되는 營配結合시스템과 일일결산체제를 위한 재무, 회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종합화한 재무종합시스템 이 86년과 87년에 각각 완료되 었다.

발전소 운영 관리시스템은 고리원자력 1호기를 비롯하여 平澤, 三千浦화력발전소가 개발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리원자력 2호기, 靈光원자력 1호기, 保寧, 薦山화력발전소의 운영관리 전산업무가 88년도에 착수될 예정이다.

o 第4 段: 成熟期(89-96, 종합경영정보체제 구축)

제 4단계가 시작되는 오는 89년부터는 전력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 경영계획의 종합화, Data Bank에 의한 각종정보의 활용, 생산, 판매, 관리 및 경영계획시스템의 구축, 각종 정보의 시율레이션을 통해 분석,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IS) 과 사무자동화(OA) 및 설비자동화(FA)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는 전력정보종합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전산화 개발면에서는 단위업무개발은 가능한 한 실사용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기능별, 부문별 종합화는 물론 배치 (batch-束) 중심 업무전산화에서 온라인 •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산설비 및 이미 개발된 업무의

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유지, 보수)은 전산부서 중심에서 실무부서 중심으로 과감히 委讓하고 실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과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전산설비변에서는 지금까지 하드웨어 가격의 高價및 정부의 도입제한의 강화로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웠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단말기 워크스테이션은 물론, 주전산기까지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정부의 도입승인 절차의 단일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업무전산화와 발맞추어 전산설비 확충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영과 컴퓨터의 接木問題, 제 5세대 컴퓨터의 등장,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등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력그룹사를 망라하는 전력에너지전산망의 구성과 해외 및 대내외 정보망을 연결하는 종합정보체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롱을 잇는 據點分散處理體制와 지역별, 사업소별, 근거리 통신망, 부가가치통선망(VAN) 이 상호 조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보통신프로트콜의 제정문제, 異機種간 互換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문제 등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第5 段階(97~2oo1 , 고도정보화체제 구축)

제 5 단계는 고도정보화 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도 社內外각종 정

보의 즉시 제공체제가 확립되어 통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장단기경영예측시스템의 보편화와 각종 시율레이션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업무용 단말은 직원 2인당 1 대 수준 정도로 보급되고 휴대용컴퓨터, 원격자동검침, 在흰근무 등이 가능하게 되고 발전소, 변전소 동에 로보트의 등장으로 점차 무인운전조작이 확대될 전망이다.

(2 ) 電算化現況과 水準

1) 應用프로그램 現況

87년말 현재 10개 부문에 80여종 8, 300건의 프로그램(약 400만 명령어)이 1, 800종의 정보(보고서)를 생산하고 았으며, 연간 약 1 억 4,(뼈만건의 데이터(트랜잭션)를 처리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었다.

온라인화되어 있는 업무로는 재무종합시스템 동 12종에 달하며 거의 모든 업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2) 電算化水準

한전의 전산화수준은 단위업무 중심의 실무자정보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으며, 종합화된 정보중심의 관리자정보는 88년까지 대체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은 90년대 후반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국내에서는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전력 회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5~

경영정보컴퓨터

6년 뒤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업무도 많다. 특히 판매분야인 영업, 배전시스템과 요금종합시스템이 88년에 완료되면 국제적언 수준이 될 것이며, 재무종 합시 스템 개발의 완료로 일일결산체제가 확립되었다.

자재, 총무/인사시스템도 이미 개발 완료되었고, 계속적인 보완으로 精度높은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한전의 전산화에 관심을 강고 기술전수를 요청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수준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다음은 한전의 전산화 수준을 MIS피라멋으로 나타낸 것이다.

電算化水準

경영자정보 (T OTAL SYSTEM ) 제 4 단계 (’8 8 이 후) 생 판 관 성 숙 기 산 리

“- -------현 수 준 (실 단무 위자업 정무 보) (관 계 리열 석정리 관 공 자업 정 사 공무 비산적 보) 비 설공 사 연 료리 관핵 적실 전 발 시템설 보건정스r 석늠노리관및저심안 리 비 통설신 관템 시보스정 전발벼」· 설전 승리관비 끼 !!||l||--l-- 계 계획통-계영통 운 시 정스템 계보통주상하리기변압관부 j -/선 로 관 배리 전 -시스템 /배전-정보 //전 정 통- 계 --「--업 영 통 계 -스영시업 템 정-보 수사 -용 가 봉 그디 젠 조요 -스 시 탱 연 )자 재고리 보 정 재(료 관 분배 관 리 시재무스템 정보• 수 불 리관 산 원 예·가 시 스 템 금 결 자 산총/인사무정 보 제 산 회 자·계 ( ’통83시 및평 고가 2 단-합여 산 계 급’계8 7 기 인사 관 리 ì 제 、\ 이‘?。서 ” 재 땐대 %제( ’ 개711 단발-’계7기7 )

3) 事務自動化推進

84년 4월부터 사무업무의 효율화와 질적 향상, 사무의 知的생산성 향상 빛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사무자동화(OA)시스템은 84년 12월부터 OA용 워크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87년말 현재 전국사업소에 668대가 설치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근거리통신망(LAN) 을 통한 사무기기의 연계운용과 기존의 MIS 시스템과 설비자동화(FA)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 본사 본관 5층 경영정보처 사무실은 OA시범 사무실로 구성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OA시스템화 사무실로 구성할 계획이다.

2. !뺑或電子計算所의 機能彈化

(1) 쏠山支所

1976년 3월, 부산지소는 대전이남의 경남 • 북지방의 전기요금 조달업무 전산화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광주지소와 함께 발족되었다. 요금업무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수용가 마스터 작성 동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주기억용량 32KB의 F ACOM 230-25 시스템이 가동되어 부산 및 경남지역 수용가 25만3 , 000호의 전등요금 조정과 부산지역 직원들의 급여계산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지방전산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979년 11 월 동력요금 조정 업무를 추가 처 리하게 되 었고, 그 후 수용가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80년 5월 주기억용량 64KB를 96KB로 확대하였다. 같은 해 6월, 부산보급소에 FACOM 3520 단말을 설치, 본소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자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옹라인업무가 시작되었다. 83년 9월 기존의 FACOM 230-25(128KB) 시스템을 FACOM M시리즈 계열인 M-150F

(3MB) 로 대폭 증설 교체하였다. 86년 1 월 본사와 지소의 전산설비 일원화계획으로 支所개설 후 10년간 사용하던 FACOM기종을 반납하고 IBM 4381-MOl (8MB)機種이 도입 설치됨으로써 대량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86년 2월 수용가 봉사업무와 저압부하관리 (P.Tr)업무를 추가 처리하게 되었고, 87년에는 末收수용가 관리업무도 처리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스템課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본소에서 처리해 오던 시스템 장애복구 및 효율분석 등을 분담 처리하게 되었다. 88년 1월 현재 130만호에 달하는 요금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다.

(2) 光州支所

광주지소는 전남 • 북지방의 전기요금 조정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76년 3월 발족되었다. 같은 해 8월 주기억용량 32KB의 F ACOM230-25시스템이 가통되어 광주 및 전남지역 수용가 15만여호의 전동요금 조정과 전남지역 사업소 직원들의 급여계산에 대한 전산처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79년 10월 동력요금 조정업무를 추가로 전산처리하게 되었고, 수용가의 증가로 업무량이 확대됨에 따라 80년 4월 主記憶容量을 96KB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한전 전남지사에 FACOM 3520 단말을 설치, 본사와 연결하여 자재 재고관리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온라인업무가 시작되었다. 83년 8월에는 기존의 FACOM

230-25 ( 128KB) 시스템을 M시리즈 계열인 M150F(3MB) 로 증설 교체하였다. 그리고 86년 5월 본사와 지소의 전산설비 기종의 일원화 계획으로 지소에서 10년동안 사용하던 FACOM 기종을 반납하고 IBM 4381-MOl (8MB) 를 도업, 대량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산업무처리 형태가 분산처리되는 추세에 맞추어 86년 2월에 수용가봉사업무와 低壓負챔管理(P.Tr)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87년 9월 미수수용가 관리업무도 처리하게 되었다. 1987년 9월 시스템課과 신설되어 지금까지 본소에서 처리해오던 시스템 장애 복구 및 효율분석 등을 지소에서 분담처리함과 동시에 관내지역에 설치된 사무자동화(OA) 기기 및 사업소 온라인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게 되었다. 88년 1 월 현재 약 90만 수용가의 요금조정을 하고 있다.

(3) 大邱支所

78년 9월 대구 • 경북지역의 요금조정업무 전산처리를 위해 F ACOM 230-28(64KB) 시스템을 도입 가동하였다.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78년 11 월 16일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자재전표, 급여, 동력요금조정 등 전산업무를 확대하였다. 80년 4월 주기억용량을 64KB에서 96KB로 증설하여 83년 9월까

지 사용하였다. 이 무렵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FACOM M-150F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주기억용량은 96KB에서 3MB로 대폭 증설하였다. 운영체제도 BOS/ VS• OSN/F4 E40으로 수준이 향상되 었다.

수용가 봉사수준 향상과 요금조정의 지소 분산처리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본 · 지소간의 기종 일원화계획에 따라 85년 11 월 IBM4341G2(8MB) 로 확장교체 하였다. 이리하여 수용가 정보시스템 (CIS) 용 단말기 20대가 연결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2월에는 CIS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서 86년 2월 P.Tr 관리업무, 같은 해 11 월에는 통합공과금 전산화업무가 각각 처리되었다.

또 87년 2월 구판장 전표처리, 같은 해 8월 공과금 수납처리, 10월 미수관리, 12월에 수금업무를 각각 처리하였다. 한편, 온라인 단말의 전국적인 확대계획에 따라 한전 경북지사 관내 서대구와 안동지점에 자체 처리능력을 가진 미니컴퓨터(DPS) 시스템이 단말기 54대에 연결, 운영하게 되었다.

(4) 大田支所

대전지소는 79년 10월 16 일 충남지역과 경기 일부 및 전북지역의 요금조정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그 이듬해 4월 15 일 FACOM 230-28(96KB)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고,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80년 6월 14 일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자재 및 급여업무처리 등, 업무량 증대에 따라 83년 7월 1 일 FACOM

퍼스날컴뮤터 교육

M150F(3MB) 시스댐으로 대폭 확장하였다.

84년 1월 수용가 봉사업무에 대한 온라인, 같은 해 8월 요금업무 본,지소 온라인처리, 월성원자력의 기술 package 운영의 온라인 연결 (RJE) 처리업무 등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86년 2월 1 일 수용가봉사업무, 기술연구원 지원, P.Tr 부하관리 업무처리 확대와 함께 電算主設備도 IBM 4381-M01(8MB) 시스템으로 증설 교체되었다. 87년 7월 통합공과금 업무처리, 9월에 영업업무, 10월에 미수관리, 12월에는 수금업무가 본소로부터 이관되어 처리하게 되었다.

(5) 江陸支所

강릉지소는 강원도지역의 요금조정업무를 비롯하여 수용가 봉사수준 향상 및 원거리지역 업무처리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86년 9월에 발족하였다. 약 3개월간 의 준비기간을 거 쳐 86년 12월 IBM 4341-M12 시스템 의 가동으로 전산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듬해 1월 요금조정, PTr 부하관리, 2월 영업업무, 3월 구판장업무, 7월 울진원자력 기술 패키지 업무, 9월 수금미수관리, 10월 전퉁요금 조정 완전 분산처리 등을 하게 되었다.

3. 電算設備橫充과 情報通信네트워크

o 電算設備

전산처리 능력변에서 볼 때 전산화 시작년도인 71년에 비해 거의 2, 00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발족 당시 전자계산소에 유일하게 설치되었던 IBM 360/40시스템 보다 2배나 큰 기억용량을 가진 소형컴퓨터( 多機能 워크스테이션)가 본사 각 처 • 실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온라인과 小單位기술계산, 부서별 각종 정보관리, 문서편집업무를 처리하고 었다.

전산설비로서는 현재 전자계산소 본소(서울)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릉지소에 IBM계열 대형컴퓨터 9대를 비롯하여 고리, 영광, 평택, 삼천포 동 원자력 및 기력발전소에 DG계열의 미니컴퓨터 8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사, 지점 퉁 전국 사업장에는 970여대의 단말이 연결, 운용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용 워크스테이션 668대가 본사와 전국 사업장에 설치되어 사무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88년 경에는 일반 온라인용 단말 320대와 사무자동화용워크스테이션 250대가 도업 운영될 예정이다.

o 情報通信네트워크 構成

자재 재 고통제 온라인용으로 서울, 부산, 대 전보급소에 F3520 단말 3대 가 1978년 5월 설치 운용됨으로써 이제까지 一括처리 중심의 업무처리 형태에서 온라인 즉시 처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자재관리 업무에 이어서 인사, 경리, 영업, 배

전, 발 • 송전업무가 온라인/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개발됨으로써 87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대의 온라인 단말과 발전소 현장중심의 단말 250여대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化되어 았다.

2000년대에 가서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목표로, 사내 종합온라인시스템 구축과 수용가 및 사외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高度化하기 위하여 정보고도화추진망, 디지탈통합통신망, 컴퓨터네트워크, 衛星通信등 정보화기반 정비를 위한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第4 節物資管理의 合理化

物資管理는 良質의 機資材를 適期에 適量공급함을 임무로 하고 있으나 1960년 대에는 전기기자재 제작기술의 미비, 물량의 부족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物資管理는 체제를 정립하는 초기단계에 있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전기기자재의 제작기술 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물량이 증가되어 請求-購買-調達-뺨藏-分配의 물자관리기법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불자관리체제가 정착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재관리업무는 Zero Inventory System의 구현을 위해 @無在庫制度, 持入制度, 計劃需給制度를 추진하였으며,@適正在庫水準 策定技法의 개발, 補給區域의 廣域化를 추진하고,@在庫管理, 財藏受佛, 物量分配, 在物調훌업무를 電算化하여 자재관리의 最適化기반을 구축하였다. 1984년에는 자재관리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調達廳、위탁구매, 정부기관의 特別在物調훌, 物資需給計劃制度동 정부의 관리통제가 해제되고 한전자체로 자재관리의 합리화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1 . 無在庫制度의 導A

한전은 자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19801건대부터 Zero Inventory System 을 指向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였다. 즉 在庫를 보유하지 않고 물량을 제조업체 자체에 보관하는 無在庫制度와 공사업체가 자재를 직접 조달 시공하는 持入制度및 공사일정에 맞추어 물자를 조달하는 計劃需*짧u度 등을 채택하여 자재의 신속한 조달과 在庫量의 감축으로 A力과 費用의 절감을 기하였다.

<> Zero Inventory 시 스템

1985년에 高頻度, 多消費자재 33개 품목(저장품 물동량의 62% 해당)을 선정하

서울보급소저장풍

여 제조업자에게 소요수량을 據示하고 제작 보관케하여 약 26억원의 재고수준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1986년에는 52개 품목(저장품목의 83% 해당)으로 확대하여 약 42 억원의 재고품을 감축하였다.' 저장품재고수준 운영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g수藏品 텀 효庫水準 運營狀;兄

과 ~펴 f ’84 ’85 ’86 ’87 흥 물 동 량 1,5 5 7 1,5 7 2 1,7 5 4 1,8 6 5 점 유 율(%) 62 83 73 재 고 수 준 188 206 158 184 운 영 재 고 203 189 176 171

o 持入制度

持入制度는 社給옮IJ度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電氣機資材의 品質이 市場性이 있거나 엄격한 국가관리의 KS공인이 가능한 신뢰경제를 전제로 하는 制限的制度이나 한전은 品質管理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持入制度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社給物量對持入物量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社給物量 持入物量 對 tt 表 (단위 :억원)

뚫냉f ’82 ’83 ’84 ’85 ’86 ’87 사급물동량 2,8 7 7 2,4 9 9 3,2 2 6 3,1 6 4 3,5 9 5 3,8 8 7 지 입 물 동 랑 203 171 244 547 437 487 지 입 률(%) 6.6 6.4 7.1 14.7 10.8 11. 1

o 計劃需給制度

계획관리가 가능한 工事에 대하여 資材補給時差를 줄이고 공사장에 불필요한 在庫保有를 방지하기 위하여 計劃需給制度를 채택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평균 16억원의 재고를 감축하였으며, 1987년 3월 9 일부터 기타 공사에도 공사계획과 연계하는 調達體系로 전환하였다.

2. 需給制度의 改善

(1) 在庫管理

1) 밝藏品텀

신규수용 및 경상개보수공사용 배전자재는 긴급한 수요품목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재고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그 보유형태에 따라 수요 충족률과 경제적 재고보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8년에는 연간 평균재고수준

1272

物動룰對比在庫金짧

2,0 0 0 - 물동량 ... 1,5 0 0 1,0 0 0 500 100 e- - ----------~-----------~--- ___________ ----평-균--재-고- --- 연 도 197 8 198 4 198 5 198 6 198 7 물동량 406 1,5 5 7 1,5 7 2 1,7 54 1, 182 재 고 186 203 189 178 (18 3 ) 율(%) 45.8 13.0 12. 0 10.0 10.0

을 책정하고 1984년에는 盛需期와 非需期別로 차등 在庫水準으로 확대하였으며 1 985년에는 月別재고수준을 책정하여 消費偏差를 줄임으로써 수요충족률의 향상을 기하였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기에 재고량을 적게 보유하게 되어 경제적 재고 확보와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據備品目

據備品目은 발전소 유지보수용 자재로서 一定品目을 선정하여 불시 사고에 대비하는 긴급성 , 비시장성, 耐用年數의 장기화 등 특수성에 의하여 사전에 在庫를 확보하는 品目이다. 종전에는 品目別특성에 따라 조달기간과 慶폼率 동을 감안한 定數를 책정하지 않아 在庫保有의 과다로 과잉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1980년 -1984년 기간중에 품목별로 定數를 책정 운영함으로써 號機別, 품목별로 차이가 심한 예비품목의 재고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발전

發電所 f象 備 品 텀 定數策定現況

객강각 r A 주관부서 B검 토확정 겨| 예재고 비품품목목수 기 력 45, 37 4 2,8 0 7 1,9 0 9 4,7 1 6 -/「 ‘ 력 3, 72 6 169 140 309 내 여」 력 10, 73 3 552 294 846 원 자 력 33, 38 8 2, 38 1 1,7 5 9 4, 14 0 합 계 93, 22 1 5,9 0 9 4, 10 2 10, 01 1

소 예비품목의 定數運營은 在庫統制機能을 강화하고 과학적 재고관리 및 高價品目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며 청구에 대한 책임관리 및 예비품 設備化의 기반을 다졌다. 발전소 예비품목의 정수책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發電所f象備品目設備化現況

싫 3f ’85 발’8 6 전 소 ’8수7 겨| ’85 ii E’Z8 6 & ’8-“7 ‘ 「 계 ’85 ë그’ I8 6 ’8액7 겨| 기 력 9 3 3 15 3,9 3 0 1,0 8 2 16 5, 02 8 83 21 105 내 연 력 5 6 1, 30 6 28 1,3 3 4 25 25 Tι ‘ 력 2 3 193 89 282 7 3 10 원 자 력 3 4 3, 14 7 1,6 0 9 4,7 5 6 78 54 132 계 19 4 5 28 8,5 7 6 1, 11 0 1,7 1 4 11 ,40 0 193 21 58 272

한편, 발전소 예비품목 해당 발전설비의 除去p 후 사용가치 및 시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設備로 획득한 것은 減價價돼을 시행함으로써 설비기간중 투자비를 회수하여 法人脫를 절감하는 등 財務構造의 健全化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한전은 1985년에 발전소 예비품목에 대한 設備化를 위하여 10만원 이상의 품목으로서 발전소 운전 비상대비용으로 확정되는 품목,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품목, 발전소 안전성과 관련된 장기적 보유품목, 국내조달로 지장이 없는 품목등을 설비화하였다.

(2 ) 補給區域의 廣域化

한전 산하 전국 1107ß 설계사업장에 在庫를 보유하면 재고보유수준이 높아지며 지역별 소비편차가 발생하여 재고불균형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비하여 1984년부터 30km 이내 사업장의 재고관리기구를 통폐합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도 가급적 억제하여 1987년 현재 전체 1197ß 설계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이 在庫를 운영하고 있다.

3. 機資材品質向上의 등종導

기자재의 적기 적량 구매와 아울러 우수자재 구매를 위하여 한전에서는 1963년 2월 1 일 生塵藍督制度, 1962년 7월 4일 被試品技좋要領, 1977년 9월 13일 KS표시품목의 사후관리제도 등을 제정 시행하여 불량자재방지 및 우수자재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였다. 그리고 1983년 12월 기술협의회 운영 및 물자구매 據示制度, 기자재품질평가제도, 시험항목강화 등 기자재의 제작기술향상 및 신제품개발촉진에 기여하였다.

o 技術協議會運營

1984년 2월 3일 한전에서는 機資材製造業體와 기술개발의 촉진, 品質向上및 購買制度의 개선을 위한 技術協議會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까지 15회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어 기자재 품질향상대책 50건, 제조업체 요망사항 116건을 토의 조치하여 기자재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o 物資購買據示制度施行

1985년 5월부터 한전은 소요되는 기자재의 향후 3년간의 所要物量購買計劃을 관련업체에 據示하여 기술축적, 제품개발 계획생산을 유도하였다. 1987년의 경우 553종의 품목에 소요구입비 1조850억원을 예시하여 제조업체의 사전준비로 品質向上을 기하도록 하였다.

o 機資材品質評價實施

변압기, 현수애자, 라인포스트애자, cos 등 주요 선로사고용 품목에 대하여 제작불능, 하자발생, 납품지연 여부를 평가하여 불성실업체에 대한 物量配定減縮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업체와의 협의회를 매분기별로 개최하여 技術情報를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둥 지속적인 品質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o 品質試驗彈化

cos 동 일부품목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설비를 보강하였다. 기자재생산의 초기단계와 양산단계의 시험을 구분, 개발시험단계의 품질과 양산납품단계의 품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보급소 시험설비 30개 품목을 137개 품목으로 시험장비를 보강하였다.

第5 節安全管理의 彈化

1. 安金管理活動

(1) 事故防止對策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은 1987년도에 1 천9백 2만5 백 3kW로 증가되어 1961 년 3사 통합 당시의 36만7천 kW에 비하여 52배, 그리고 1981 년 9백 83만5천3백 80kW 對比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1 인당 전력소비 량도 61 년과 81 년 대비 각각 30배와 1. 5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塵業%害要因도 증가하여 人命握失과 재산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1981 년 12월

31 일 「훌業安全保健法」을 제정하고 82년 10월 29 일 施行規則을 공포하여 사업주및 근로자의 사고예방의무가 법적으로 규제되었다. 그리고 1980년 1월 4 일 建藥法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공사장에서 感電事故防止를 위하여 施工者는 近接한 高壓電線등에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電氣I作物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시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工作物소유자 • 古有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1981 , 3, 大法院判例) 전기사업자의 안전관리는 당면한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o 事故據防制度

한전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 하여 1982년 11월 17일 小集團그룹활동인 T.B.M(Tool Box Meeting)제도를 도업 작업원의 安全守則준수와 감독자의 작업지휘능력을 배 양하였다. 그리고 도급업 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 하여 1982년 12월 17일 安숲守則을 보강하고 1986년부터 지역별 공량단가계약업체 종업원에 대한 안전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미필자는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986년 5월 1 일 한전은 安全保健管理規程을 塵業安全保健法에 의거 보완 개정하는 한편 안전장구관리요령, 활선작업관리요령 등 안전관계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1970년 1 월부터 실시한 100만시간 無%害達成運動을 1982년 12월부터 사업 장 규모에 따라 1 차 500만시 간, 2차 700만시 간, 3차 1 , 000만시 간으로 목표를 확

대 시행하여 2년간에 27개 사업장을 포상하였다. 1986년 1 월부터 무재해 목표를 日數로 변경, 1 차 3천일, 2차 4, 500 일, 3차 6천일로 개정하여 1 년간에 4개 사업소를 표창하였다. 그리고 도급업체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포상제도를 확대 무사고 공사업체 29개업체를 선발 포상하였다. 1983년 LNG發電所가 가통됨 에 따라 1987년 11 월 26일 LNG발전소 安全作業守則을 제정하여 안전작업대책을 강구하였다.

o 事故防止活動

1960년대 중반부터 수립한 安全管理基本計劃에 의거 안전관리자회의를 소집 시달하고 1982년부터 지역별 안전관리자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정보교환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하였다. 1984년 1 월부터 휴전작업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휴전공사 送· 休電연락체제 및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1984년 노동부가 무재해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危險據知訓練에 적극 참여하여 훈련용 圖解集과 해당 작업시의 주의사항, 관련수칙을 제작, 작업장에서 위해개소 적출 및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공사현장의 安全띤視를 시행하여 작업장의 안전조치 여부,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역할수행, 送電前시공상태 동을 확인 점검토록하고 1986년부터 작업유형별 점검사항을 수록한 點檢表를 작성 활용하였다. 1986년에는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대책으로 柱上作業者의 동태를 감시하는 전담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

였다. 그리고 배전선로 및 변전소 구내의 充電個所근접작업시에 모든 작업원에게 활선근접경보기를 착용하도록하고 활선부분에는 활선접근금지표지물을 제작하여 공사시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법을 통한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安全管理세미나를 광주전력처 (87 , 11, 12) 와 대전전력처 (88, 12 , 7) 에서 개최하여 결과를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안전사고예방대책에 주력하였다.

o 勞使合同安全運動

19821견 6월 1 개월간을 안전사고 예방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勞使合同으로 안전사고 방지운동을 전개, 우수활동 노조지부와 유공자를 표창하였다. 이 행사는 1988년부터 慶業安全保健活動彈調期間으로 개칭하여 매년시행하고 있다.

o 電氣安숲양쫓

한전은 수용가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設備安全化와 안전계몽활동을 추진하였다. 설비안전은 배전선로의 總緣化에 중점을 두고 1987년도에 대상선로 89. 488Km에 대하여 20% 를 전연화하고 1994년까지 4.550억원을 투입하여 완전 절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력선 주변의 危害要因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선로순시를 정기 및 특별순시를 시행하고 특히 건축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력선 접근 위험개소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해통지를, 그리고 건축허가 행

정기관에는 위해건축물 조치의뢰를 경찰관서에는 위해제거 의뢰를 각각 조치함과 동시에 斷電惜置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설비 이상시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고설비 신속처리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계몽활동은 전기안전상식 보급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1 987년도 3 억 5천만원) TV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계몽책자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 2 ) 安金事故順向

전기 3사 통합후 安全事故는 1961 년도의 139명 발생을 시발로 매년 증가하여 1978년도에는 540명으로 절정을 이룬 후 점차 감소되어 1986년도에는 118명으로 최 저 기 록을 나타냈다. 특히 19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6년간의 안전사고 경 향은 매년 평균 13.2% 씩 감소되어 1987년도에 137명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6년간의 재해자 총수는 1 , 479명으로서 연평균 247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신분별로 구분한 점유율은 직원 18.2% , 도급자 30.0% , 일반인 51. 8% , 비감전사고 22.1% , 교통사고 15.6% 이다.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전사고의 원인은 재해자 과실이 84.2% , 제 3자 과실이 4.4%, 전기공작물 불량 및 기타가 1 1. 4% 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실기 경연대회

安全훌故發生推移(1 981-1987)

20, 00 0 500 뉴 __ -e 12, 00 0 300 f//---/----r - --κ ~.,..' 및훗딛 ~아--- ....~.... ' -' 마. -'- \-' l-.-.- 톨~.--. 발전설비 16, 00 0 400 ,.....-• ~-_ . ..' 8,0 0 0 200 4,0 0 0 100 이、 재해자.수- (천 kW) (영) 、;재~해~자\- -\사수\ - 연;l\ a~ C종 E …영\~영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감 비감전 교 겨| 감감전비 교 겨| 감 비c?전‘ 교 계 감전비감 교 계 감?전비C3F 교 겨 l 감감전비 교 계 감 비감전 교 계 전 통 저』 토。 전 통 전 통 전 통 전 통 전 통 지「 워』 30 191 34 83 27 16 23 66 21 51 29 551 20 17 51 42 14 11 13 38 16 171 4 37 8 51 18 31 도 급 자 46 75 21123 57 53 1 1 111 38 59 31100 49 44 931 45 29 751 13 171 . 30 161 18 34 일 반 인 177 81 32 217 187 14 26 227 138 71 40 185 103 71 19 129 82 51 16 103 35 11 15 51 52 31 17 72 져| 253 102 68 423 271 83 50 404 197 71 72 340 172 68 24 264 141 45 30 216 64 35 19 118 76 26 35 137 수용호수( 호 ) 5, 68 2, 34 1 5, 98 5, 14 6 6, 34 1, 63 0 6, 62 1, 30 4 6, 93 1, 16 7 7, 29 8, 66 6 7,6 6 2, 17 7 발전설비 (kW) 9,8 3 5, 38 0 10, 30 4, 06 3 13, 11 5, 26 3 14, 19 0, 26 3 16, 13 6, 70 3 18, 06 0, 08 3 19, 01 4, 20 3

2. 安숲裝具 開發과 活線作業

(1) 安全裝具의 開發및 改善

노동부의 안전장구 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한전은 1984년 7월 1 일부터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그라고 1987년 7월 1 일부터는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귀마개를 노동부 검정품으로 전량 교체하였다. 한편 안전장구의 현대화와 작업능률향상,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안전장구 개발 및 규격을 보강하였다. 장구의 개발 및 보강은 한전에서 사양을 작성 업체에서 제작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신개발품

1982.11.10 : 초고압 접지용구 갑종 및 을종.

1983. 1. 27 : 다용도 안전경보기(야간작업 및 교통이 번잡한 시가지작업시의 교통사고 방지용).

1984. 3.24: 수동식 절연 전지칼(배전선로 접근 수목 전지용).

1984. 5. 7: 활선접근 경보기(활선부위에 접근시 위험 경고용)

1984. 6.13: 인성쇄클(활선작업용) .

1985. 1. 30 : 신축식 23KV검진기.

1985. 7.16: 절연전선 피박기.

1986. 7. 7: 반사밴드(야간작업시 교통사고 방지용) .

1986. 7.20: COS조작기 .

o 규격 보강장구

1986. 7.20: 안전모 및 안전허리띠(단일 규격에서 2종으로 구분하여 작업자의 체위향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안전모는 충격흡수성능으로 보강하고, 안전허리띠는 보조벨트를 부착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함) .

1986. 10. 13 : COS조작봉에 검측기 능을 갖도록 눈금표시품으로 보강.

(2) 活線作業

1965년 7월부터 실시해온 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5년 10월 活線作業組의 편성인원을 4-6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作業工法을 계속 개선하여 총 28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원연수원 교육과정을 통한 활선전기원 양성에 주력하여 1987년말 배전활선전기원 1 , 903 명, 송전활선전기원 522명을 확보하고 활선작업조는 배전 126조, 송전 39조를 편성하였다.

한편 한전에서 실시하던 활선작업을 확대하여 1980년 5월 20일 한전보수공단(한전보수주식회사)에 배전활선장구 2조, 송전활션장구 4조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선작업을 시행케 하였다. 그리고 한전 전기원만으로 시행해오던 활선작업을 일반 공사도급업체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1987년 12월에 짧山市 南區達洞大光電氣合資會社의 전기원 8명을 한전 사원연수원에서 활선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울산지점에서 최초로 배전도급공사를 활선작업으로 시행하였다.

第6 節國際協力의 彈化

1. 技術값力의 推進

(1) 推進經繹

초기단계의 한전의 國際技術協力은 1960년대초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발전설비의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 기기제작업체나 기술용역회사로부터의 기술습득을 위한 협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상호 호혜적인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기술협력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 2월 당시 건설중이던 월

이탈리아 전력공사와 기술협력 협정조인

성원자력 1호기의 건설 및 운전에 필요한 경험 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原子力委員會(CNEA) 와 중수로형 원자로 발전설비 운영에 관한 雙務技術協力協定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 11 월에는 臺灣電力公司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과 원자력발전설비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技術및 資源協力協定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81 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電力公社와 전력사업 전반에 걸친 技術協力協定등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협력협정은 한전 관련부서의 개별 업무목적에 주안점을 둔 특정분야의 기술협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술협력체제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전은 1983년 6월 직제를 개정하여 전원계획부에 국제협력담당역을 신설하였다가 그후 경영정보처로 이관하고 국제협력부로 보강하였다. 국제협력부서의 발족과 함께 각 부서 단위로 수행하여왔던 각종 기술협력협정의 관리운영과 世界에너지協議會(WEC)國內委員會사무국 업무가 국제협력담당부서로 이관되었다. 이

에 따라 이관된 국제기술협력업무를 재정비하여 日本電源開發(妹)와 1979년부터 상호합의로 수행해온 기술협력회의를 문서화하여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원자력분야의 기술협력에 국한되었던 캐나다 Ontario Hydro社와의 기술협정을 수정 체결하여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선진경영 및 신기술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技術協力先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프랑스전력공사, 이탈리아전력공사 및 영국중앙발전국 퉁 유럽지역의 선진전력회사와 전력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협력선인 臺灣電力公司, 日本電源開發(妹)와 기술교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전력공사 둥과 연도별 Work Program을 합의, 기술교류를 수행하고있다. 그밖에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제협회와 에너지기구 가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함께 추진되어 기존의 독일대형 발전소운영자기술협회 (VGB) 에 대한 참여와 1988년 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사무

國際技術協力協定 88.12. 현재

협 력 t!• 주요협력범위 체걸일자 비 고 1. 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 원자력(중수로) 발전설비 운영 80. 2.11 2. 대만전력공사 에너지자원 확보 및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 80.11 .1 9 3. 캐나다온타리오하이드로사 전력사업 전반 81 . 3. 9 86.3.19 수정 4. 인도네시아전력공사 전력사업전반 81 . 8.11 5. 벨기에전력 3 사 에너지정책 수립, 발전소 설비운영, 방사선관리 82. 1 1. 1 9 6. 프랑스전력공사 에너지정책 수립, 발전소 설비운영, 신기술 개발 84. 7.31 88.5.27 수정 7. 일본 전원개발(주) 신에너지자원 확보 및 기술개발, 발전소 입지 및 84. 8.31 환경보호 8. 이탈리아전력공사 에너지원, 전력계통계획, 운전 및 통제, 교육훈련 84.10.29 9. 이집트전력청 및 원자력 에너지 신기술 및 정책, 발전, 승변전설비 운영, 85. 6.17 협정미발효 발전청 교육훈련 10. 영국중앙발전국 전력사업 전반 86. 9.29 11. 태국전력청 전력사업 전반 86.1 1 . 11 12. 요르단전력청 전력사업 전반 87.12.24 13. 일본 동경전력(주) 전력사업 전반 88.11 . 9

국을 둔 국제전기사업자협회 (UNIPEDE) 에 가입하여 정보교환선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술협력선의 증가와 함께 인적교류가 활발해점에 따라 한전의 업무를 소개하는 책자를 1 차로 1984년에 영문으로 발간하고 1987년에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국제기술협력협정의 체결내용은 별표와 같다.

(2) 國際會議

한전은 기술협정에 의한 기술협력의 수행과 아울러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전력관계 전문지식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차 동서센타 워크숍

미국 하와이대학교 부설연구소인 동서센타(East - West Center) 가 주관하여 제 2차 아시아 각국 전력사업 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이 1984년 10월 극동 3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전력수요, 전력설비, 재무, 경영문제가 토의되었다.

φ 목적 아 • 태지역의 전문지식의 교류

-전력사업의 공동과제 관심사항 토의.

-전력관계 전문지식의 전수 및 교환.

@기간 : 1984. 10.6-10.3

@장소:서울, 고리원자력본부, 경주

@참가기관 : 한국전력, 일본 〈東京電力 에너지연구소, 三奏연구소) , 臺灣電力公司, 태국전력청, 필리핀국영전력공사, 말레이지아전력청, 싱가포르전력국, 인도네시아전력공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부설 동서센타 동에서 42명

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2) 저12차 아시아지역 전력사 기획처장회의

아시아 각국 전력사업 비교연구 계획사업의 종료와 함께 이에 참여한 전력회사 기획처장회의를 연차적으로 개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제 1 차 東京會議에 이어제 2차 회의를 한전애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목적 : 전력사업 운영 기획업무에 대한 의견 및 경험교환.

@ 기 간 : 1986. 11. 12~ 11. 14

@장소:서울

@참가기관 : 한국전력, 일본 〈中部電力, 中國電力, 北海道電力) , 臺灣電力公司, 인도네시아전력공사, 태국전력청, 말레이지아전력청 등 29 명

3) WEC/IEC대회

세계 최대규모의 에너지 국제기구인 世界에너지協議會(WEC) 의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인 國際執行理事會(IEC) 가 세계에너지협의회 한국국내위원회 주관으로 198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CD 목적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및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애너지관련사업의 기술 정보교환

-未修交國교류로 국제지위 향상

-일반국민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기 간 : 1987. 9.14-9.21

@장소:서울

@참가국 : 44개국(미수교국 6개국포함 )565 명

4) 전력사업의 국제심포지엄

한국전기도입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과 발전상을 국내외의 전력관련기관 전문인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한전주관으로 국제심포지염을 개최하였다.

@목적 전력분야 전문지식의 국제교류 증진.

-전력사업의 공통과제 토의.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대외홍보.

@ 기간 : 1987. 11. 1 ~ 11. 7.

@장소 : 한전본사, 고리원자력본부.

@참가기관 : 국외 127~ 기관 (34명), 국내 36개기관(258명) .

2. 國際交流의 擺大

한전은 경영의 국제화와 기술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확대, 선진경영기법 및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우리의 발전된 기술 및 경영기법을 후발개도국에 전수하는 한편 한전 子會社와 국내 관련 수출산업 해외진출의 기반을 강화

효택전 71100 년기념 국제심포지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기관의 특성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여 편향된 기술협력을 지양하는 한편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협력회사 :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합리화와 기술자립에 기여.

@ 대퉁한 전력회사 : 기술수준이 대둥한 전력회사와 상호 경험교환으로 기술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문제점에 대한 상호 보완을 추진.

@개도국 전력회사 : 개발도상국의 전력회사에 대하여는 기술전수를 통하여 국제적 지위 를 향상하고 수출산업의 기반을 조성.

한전의 국제기술협력의 장기계획은 별표와 같다.

國際技術協力長期計劃

: i편 지미역주 I 지유역럽 n 극동지·역동 m남아 아중프동지리 역, 카서 ,N남호 아주 겨| 1 단계 (1987~1990) 3 3 2 9 2 단계 (1991 ~1995) 2 4 5 12 3 단겨1( 1996~ 2000) 2 2 6 겨| 7 3 9 8 27 기 처| 결 2 5 5 13 합 겨| 9 8 14 9 40

第7 節에너지節約과 受電級쐐의 解決

1. 에너지 節約運動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의존도의 감축, 에너지低消費型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新• 再生에너지의 기술개발, 에너지消費節約 및 利用合理化政策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내 총사용에너지의 약 24% 를 소비하는 한전은 에너지節約및 合理化사용을 위해 에너지관련조직의 강화, 에너지진단 확대실시, 전기사용합리화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다. 1984년 8월 10일 한전은 에너지절약 총괄기구로 서 기획본부 산하에 에너지管理室을 신설, 계획 • 진단 2개부를 두고 에너지절약 기본계획, 종합평가, 에너지관리진단,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기의 도입 보급 동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1984년 3월부터 발전처 性能該斷班이 에너지管理公團과 합동으로 서울火力 둥 4개 발전소의 성능진단을 실시한 후 1984년 6월 30일부

로 폐지하게 되었으나, 8월 10일 技術맑究院에 상설기구로 성능진단반을 보강 신설하여 발전소인수 및 성능시험, 사옥난방보일러 에너지진단, 열관리종합진단 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열효율향상, 소내 소비전력 및 송배전 손실 감소, 업무용 에너지 절약 효과와 원자력 및 석탄화력의 이용률 향상을 통한 간접 효과를 거두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년간에 총 4, 752억원의 절 감효과를 거양하였다.

에너지節約 推進實績 (단위:억원)

구 }t -i ’84 ’85 ’86 ’87 주요추진내용 [직접효과] 。 열효율향상 76 90 I 43 90 。 없뻐樓系統에 홉過옳 설치 。 홈 ‘옮 llßt 立 保週보강 및 ~.홉水 회수설비 보완 。 소내소비전력감소 19 116 21 24 0。 運발休전설전비동 기起 冷動빼쫓팬훌 옳가 감통운합전운 전 。 송배전손실감소 35 142 46 28 0。 경저부손실하 주주변상압변기압 기통 합설운치 전 0 업무용에너지절감 7 10 8 9 。 멍난밤설비의 효율적 운전 。 사옥斷熱 2 중창보강 [간접효과] 0 원자력, 석탄화력 이용률 향상 1,5 16 1,2 81 881 329 。 원자로 零出力 빼物理 시험기간 단축 。 짧뻐設 6 훌 曲管1lß 보강 계 1,6 53 1,6 39 980 480

(1) 에너지談斷의 實施

한전은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성능저하요인 및 손실요인 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발전소, 변전소, 사옥, 수용가의 전력설비에 이 르 기까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 감효과를 거양하였다.

에너지談斷 톨 績

성 능 진 단 관 리 진 단 연도별 겨| 발전소 난방보일러 멍난(T방AB설)비 발전소 변전소 사 옥 수용가 84 11 기 11 기 22 85 6 기 5771 3 개소 137H 소 79 86 8 기 1071 4 개소 18 개소 7 개소 30 개소 77 87 7 기 4571 3 개소 8 개소 7 개소 27 개소 30 개소 127 겨| 3271 12371 3 개소 15 개소 25 개소 34 개소 73 개소 305

1) 發電設備性能렁斷

1984년 3월 발전처 성능진단반과 에너지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서울火力 등 4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1984년 8월 10일 성능진단반을 상설기구로 기술연구원 산하에 발족시키고 각 발전소를 3-4년을 주기로 반복진단을 시행하였다. 발전소진단은 열관리실태, 보일러, 터빈, 보조기기에 대한 성능, 소내 전력관리 등을 진단하여 성능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다. 진단실적은 "!표와 같다.

2) 에너지管理렁斷

에너지관리실은 발전소, 변전소, 사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관리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총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발전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목표 설정및 관리, 장단기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설비개조, 조직운영, 계몽활동,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변전소에 대해서는 소내 소비전력의 사용실태, 변압기용량의 적정운영, 기기보호용 히터, 조명설비 등을 1986년부터 전력관리처별 표본진단, 사업소별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점급 이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건물의 열손실부문, 전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사용을 진단하였다.

3) 需用家電力設備管理듬?斷

1985년 이후 한전 에너지관리실은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업종별로 수용가를 선정하여 변압기용량의 적정운전, 역률 및 전압관리, 조명설비의 합리적 사용, 누설전류에 대한 손실방지 풍을 진딴하였다.

저 17 회 에너지절약사례 경진대회

(2 ) 電氣使用合理化運動

1) 電氣使用슴理化活動

에너지절약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전은 전기사용의 합리화운동을 1984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발전, 송배전 및 업무용 에너지분야의 홍보와 에너지절약 사례발표를 연 1 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절전 계몽 캠페인, 수용가 전력설비 에너지진단, 순회봉사활동, 전기상담실 운영 등으로 전기사용 합리화운동을 전개하였다.

2) 電氣에너지大賞 制定

1983년 11 월 10일 電力生塵原價節減에 대한 大統領特別覆賞金10억원을 기금으로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 봉사수준의 향상,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5년 4월 4 일 電氣에너지大賞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主{崔및 後援機關

主{崔:京獅新聞社

後援:動力資源部, 大韓電氣協會, 韓電

@施賞部門

기술개발, 학술, 에너지절약, 국민봉사, 학생작품

제 1 회 전기에너지대상 시상식

施1흩. *훌

꿇펀 t 켠 1 회(’ 85 년) 2 회(’ 86 년) 3 회(’ 87 년) 대 ~ 포항제철 없 sI 그a 효성중공업,한전기술연구원 공동수상 기술개발부문 動 f 훌쩌 태앙에너지연구부 외 2 動資쩌손재익 외 3 動資뻐수승연구실외 2 학술부문 서울대박영문교수 KAIST 박원훈 교수 외 2 동자연 태양에너지연구부장 오정무외 1 에너지절약부문 한전기술연구원 유흥우 외 2 동자연 에너지절약샌터 외 3 한전호남화력외 2 국민봉사부문 한전의렁출장소 조춘길 외 3 한전 팽성출장소 최근영 외 3 한전교동출장소 이광노 외 4 학생작품부문 인천 청천국교 흥현희 외 49 전남 송정국교 정은혜 외 저 서울 갈현국쿄 박정순외 22J 겨| 61 명 89 명 242 명

@施賞內譯

大賞: 상금 1 , 000만원-전 분야 1 명

本賞: 상금 500만원-각 부문별 1 명, 국민봉사부문 200만원

雙動賞: 상금 200만원-각 부문별 2명, 국민봉사부문 100만원

學生:논문, 작문, 표어, 포스터

3) 에너지節約型機器 普及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약형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여 나트륨 擾, 히트펌프, 발광다이오드, 히트파이프 동을 기술검토 또는 보급하였다.

특히 히트펌프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1 대로 냉난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열식에 의한 심야 부하개발과 유류난방에 대체한 동계 부하개발로 주야간 및 계절간 부하격차를 줄여서 효과적인 부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986년부터 한전에서 보급을 시작하여 1987년까지 축열식 3대, 비축열식 21 대를 한전 각 사업소에 설치하였다.

2. 電力受給給爭의 解決

(1) 給爭發生의 *經훌

정부는 제 1 차 制限送電당시인 1968년 4월 經濟科學審議委員會의 需要想、定에 따라 한전이 수립한 전원개발 장기계획올 대폭 수정하여 193만kW를 추가한 전원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電力需給의 安定을 위해 발전사업에 民間企業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雙龍(林) 외18명 및 UDI가 공동출자한 東海電力開發(樣), 그리고 韓國火藥(妹)과 Union Oil Co.가 공동출자한 京仁에너지開發(妹) 및 湖南精油(樣)와 金星社외 10명이 공동. 출자한 湖南電力(械)이 각각 설립되어 총 157만6, OOO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民間發電所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전력수요 성장의 둔화, 발전소건설을 위한 추가 차관의 도입 및 불평퉁한 電力需給횟約 체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여 1971 년 10월 22일 民電을 한전에 흡수시켜 통합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한전은 1972년 5월 3일에 東海電力을, 그리고 1972년 7월 29일에는 湖南電力을 각각 인수하였으나 京仁에너지만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京仁에너지는 1969년 11 월 24일 한전 의사가 무시된 채 체결된 불평등한 電力需給찢約에 따라 정부가 계약 認可과정에서 京仁에너지에 부과한 電力料金算定方法에 대한 추가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용량 32만4 , 800kW의 중유전소발전소를 준공하고, 1972년 2월 21 일부터 商業發電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한전과 京仁에너지간에 전력수급문제가 발생하였다.

京仁에너지와의 電力需給찢約은 과다한 投資報짧H率의 책정 등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合作投資企業과 체결한 계약 중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계약으로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不平等한 電力需給찢約의 主要內容

항 E-a1 계약내용 비 고 ·투자보수율 연 1 1. 5% 한전 7-8%, 일본 8%, 미국 7-8% ·자산재평가 한전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도매물가 지수가 25% 증가 매년倍혔재평가 시감정재평가 ·앙사이견시 경인 청구요금전액우 요금지불 선지물의무부과 ·계약유효기간 30 년 외국의 경우 2-3 년으로 하여 수시 계약 갱신 (감가상각기간 20 년)

電力n金算定과 관련된 *꺼爭의 主要內容

항 ~ 京仁주장 훌훌 電 주 장 ·운전자본의 산정 연료비 포함한 운전경비의 2 개 연료비 제외한운전경비의 1. 5 개월분 방법 월분 ·고정자산의 재평 Fluor Co. 의 건설비 집계방식에 계약에 의거 한전자산재평가 규정에 따라 대상 자 가 따라대상자산을분류 산을분류 ·법인세등의산정 관련세법의 폐지 또는 개정시에 경인의 실제 발생 여건에 따라 조정 방법 조정 ·전력랑요금산출 저유조 실측 (tank sounding) 어| 실수전량× 열발소열비료:율 에 의거 결정 방법 의거 • ’ 72- ’ 77 년 일반 경인이 임의 추정하여 편성한 경인 청구예산을 기초로 한전이 사정한 예산 기준 관리비운전유지 자체예산기준 비

이와 같은 不平等횟約 때문에 @한전은 매년 많븐 揚失(1983년 기준 연간 약 100연원 )01 켈갤한관_~I~J캠-1983년 동안 12년간에 약 314억원에 이르는-級쫓

쫓題[01 얄^r갇엔 -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한전의 經營合理化推進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2) 戀、案問題의 횟結

1) 爭뿔짧휠央의 折衝

한전의 거둡된 불평둥한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京仁은 合作投資企業이라는 특수성과 정부가 適法하게 認可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계속 거부함으로써 계약변경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체적인 電力料金算定方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京仁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운영함으로써 電力料金의 全項目에 걸쳐 분쟁이 발생되었다. 특히 1975년 8월 14 일에 쟁점 중의 일부를 京仁의 주장대로 반영하여 작성한 合意書형식의 文書에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兩社任員이 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까지 분쟁으로 대두되어 不平等한 찢約變更은 고사하고 발생된 분쟁의 해결조차 더욱 어렵게 되었다.

不平等찢約의 변경을 협상중에 었던 한전은 京仁의 청구요금 전액을 먼저 지불한다면 紹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京仁이 청구한 요금 중 일부 금액만을 계속 지불하였다. 이로 인해 한전은 당초 기대하였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였으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다.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1975년 8월 14 일 合意書내용을 일부 수정한 Memorandum을 京仁首席副社長D.M.Waldore가 서명하여 제시하고도 京仁은 계속 종래와 같은 料金算出방식으로 청구하여 한전은 부득이갱긴닫j촬3욕京仁이 청구한 需用料金의 91. 8%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京仁측의 즉각적인 반발과 대내외의 여건 때문에 한전은 3월 4일에 다시 소급하여 삭감액을 추가 지불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數年間협의를 계속해 오던 京仁發電所전절비 총액을 당초 京仁提~_ ••. _----_ .•. _.-. 、← . -- ‘-‘ -. ,....- _.~~---- •흉題엔칸잘달렌을 싼갈한연-합리전인 - 순준에선 -같은 -해j월 1월환켠한겐 되앓다~-‘

그러나 그 이후 京仁에서는 또 다시 종래와 같은 주장을 하여옴에 따라서 1978년 2월 13일 한전은 京仁請求需用料金의 85% 수준으로 지불할 것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京仁은 3월 중에 모든 쟁점의 해결을 약속함으로써 이를 철회하고 1978년 3월부터 1개월간에 걸쳐 兩社任員및 실무자회의를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결국 京仁은 계약에 따라 78년도 一般管理費運轉維持費의 결정을 동자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자부는 r韓國훌業閒發班-究흩퍼피l윈 、~댐쩔} 결과연I}_._ 딴른도롤결정함으로써_ .. KID어11 __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KID는 당초 京仁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동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한전은 용역결과가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1년에 걸쳐

경인에너지발전소 전경

서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白紙化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r1978년도 이후의 산정기준」이 마련펌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발생 방지에 주력하였다.

한전은 우선 電力料金과 관련된 분쟁부터 해소하기 위하여 京t이 산출 청구하는 料金을 한전안 수준에서 대폭 삭감함으로써 京仁의 일방적인 계약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1980년 2월 3일 개최된 양사 任員會議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양사 실무자의 공동작업으로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러나 1 년여에 걸쳐 작성된 이 안을 京仁경영층이 거부함으로 써 한전은 1980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京仁請求料金을 한전안 수준으로 삭감지 경인화력 건설비 정산 서명불하였다. 이에 京仁은 1982년 10월 30일 변호사 5명을 代理人으로 선정하고 大韓商事件載院에 한전의 칸g훨隆{金1~'Z엎원과으L<>!L대한- 연체료의 ~l불을 요구하는 件載申請書를 제출하였다. 한전도 동자부와 협의하여 변호사 4명, 실무자 1 명을 代理A으로 선정하여 1982년 12월 3일 한전의 않支佛요금 중 64억원과 이에 대한 젠조또환불을 요구하늪효對-볕請書를객l출할ξ록싼j면熱가 개시되었다. 중재절차 이행과정에서도 京仁은 件載A으로 法的資格이 없는 美國人首席副社長또는 發電所長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한전측 대리인을 韓國火藥그룹의 法律顧問으로 임명하는 등 중재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한전측이 서울民事地方法院에 문、避申請을 함으로써 京仁중재인이 기피되는 동 京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2) 횟約의 變更

1983년 12월 한전은 朴正基사장의 지 시에 따라 13년간이 나 끌어오던 不平等한 電力需給찢約을 시정하고 電力料金算定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京仁에 찢約變更을 위한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京仁은 계약변경을 위한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전은 초강경책인 京仁發電所가동중단, 購入電力料金지불중단, 京仁入챔油 수급중단 둥을 쁘현날쩡보터-도많한었단. 京仁도 이에 맞서 한전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고, 그 이후 8개월간이냐 지속된 협상과정에서도 京仁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결국 한전 朴正基사장은 京仁에너지 金昇淵사장과 최종 담판을 통해 계약변경에 합의하여」앨런효3월3윌一공정한고-할런적인 변경겨l 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電力料金紹爭{뿌載는 이처럼 兩社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協商을 통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1985년 8월 26일 件載和解合意書를 체결하고 곧 이에 내려진 #載和解判定으로 電力需給횟約에 대한 분쟁은 종결되었다.

<)電力需給찢約 變更

1985년 4월 4일 한전과 京仁간에 체결된 전력수급계약 변경내용은 다음과

경인화력 건설비 정산 서명

같다.

@투자보수율을 7.3% 수준으로 대폭 인하 조정.

@관련법규에 따라 適法한 자산재평가 실시,

@양사간에 異見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양사의 平均{直料金의 청구지불 등 합리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1984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년 약 100억원의 구입전력요금을 절감하게 되었다.

1984年度電力料金算出比

구 ; trj 개정전 개정후 차 액 수용 요금 20, 40 5 9, 61 8 10, 78 7 전력량요급 15, 67 3 15, 92 6 -253 합 계 36, 07 8 25, 54 4 10,5 3 4

<>料金算定과 관련된 級爭解決

電力事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電力料金算定方法을 채택 적용하여 한전의 많暫定支佛賴 수준에서 1972년 -1983년까지 12년간의 전력요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전은 약 200억원의 구입전력요금을 절감하였다.

1972-1983電力料金의 精算內譯

( -201 억원 ) (113 억원)

第8 節勞使協助와 福利增進

1. 勞使協助

(1) 勞使協議會構成

1961 년 9월 22일 전국전력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이어 10월 1 일 한전측에 노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전문 10조로 된 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 쌍방이 합의 채택함으로써 한전의 노사문제는 이 노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3년 11 월 23일 노사위원회 명칭을 노사협의회로 개칭하고, 1966년 5월 4일 협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협조체제

를 강화하였다. 1980년 11월 26일 노동청 예규 제 241호로 노사협의회 운영준칙이 시달되어 12월 27 일 노사협의회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회사측 사장 및 노조측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각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업원의 불만과 苦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苦情處理委員會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 위원은 회사측에서 총무부장, 그리고 조합측에서는 사무국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노사협의회는 1961년 12월 28일 제 l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81년말까지 221 회, 1987년말까지 260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2) 團體協約練結

1962년 1월 31 일 제 3차 노사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체결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 후 10여차의 회합을 거쳐 1962년 5월 22일 제 9차 노사위원회에서 합의되어 6월 1 일 전문 5장 75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은 전국전력노조의 전신인 京電노조에서 1947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통에 의하여 전력노조는 종업원의 권익옹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64년 9월 22일 1차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7년

6월 16일까지 14차에 걸쳐 상호 모순된 내용을 보완 개정하였는데, 단체협약 주요갱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직조건(제 11조)은 당초 질병결근 1개월 초과시 적용하던 것을 2개월 초과로 연장하였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휴직도(제 12조) 그 기간을 6개월에서 107ß 윌로 연장하였다.

@휴직중 보수(제 14조)는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발령 다음달로부터 2개월간 기준엄금 지급을 휴직종료일 10월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질병유계결근은 30일까지만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지급을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휴직제도(제 59조)에 있어서는 처부모상에도 5 일로 연장하고, 체력단련기간을 5 일간으로 변경하고 체력단련비 지급범위를 연간 100% 에서 200% 로 인상하였다.

(3 ) 勞動爭議解決

5.16혁명 후 경제동결조치로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5.16 당시의 임금수준도 유지 못하고 그 향상은 기대할 수 조차 없게 되었다. 1962년 10월 노총전국대회에서 전력노조가 이 법의 폐지를 제기하여 결의함으로써 노총을 중심으로 각 관계 산별노조의 호웅을 받아 실무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최고회의에서도 노총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내각에 폐지의견을 시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형식적 개정안인 「정

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안」을 최고회의에 넘겨 의결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산별노조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속회사와 노사교업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전력노조도 1963년 5월 21 일 한전을 상대로 극한투쟁을 하였으나 쟁의목적이 보수통제법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정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투쟁에는 한계가 있어 쟁의가 약화되었다.

보수통제법폐지쟁의 이후 전력노조는 임금인상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963년 12월 21 일 노동쟁의를 제기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었고 회사측에서도 4차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여 1964년 2월 29일 쟁의조정협정이 이루어져 쟁의가 종결되었다. 이 쟁의 결과로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약 70% 가 인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 후 1964년 4월 전력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같은 해 10월 회사측에 임금인상쟁의 를 제기하였으나, 조합 자체의 정비가 되지 않은 탓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1964년 노동쟁의 이후 한전의 노사문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조정으로 계속 모범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 노사단체협약초인

2. 福利홈生의 增進

(1) J享生施設

1) 水安댈生活돼修院

한전 직원 및 가족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忠淸北道中原郵上줄面 溫果里에 水安뿔生活맑修院을 1979년 12월 27 일에 착공, 14 억 4 , 500만원을 투입하여 1981 년 2월 28 일 준공하였다. 이 연수원은 2 , 327평의 부지에 연건평 1 , 923평의 건물을 신축, 80개의 객실, 식당, 강당, 오락실, 체육실 등 부대설비를 갖추었다. 직원 및 가족의 3박 4 일의 생활연수 기간중 식사와 주변 관광 등 비용을 전액 한전이 부담 시행하고 있다. 1981 년 생활연수원 개원 이후 연평균 1 만5 , 000명이 업소하여

1987년말까지 누계 12만9, 337 명이 생활연수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생활연수원 증축계획에 따라 수안보에 부지 3 , 540평을 확보, 1987년 7월 29일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시설은 연건평 2, 438평, 객실 92실 규모로 총 공사비 60억원을 투입 강당, 체육관, 전시실 및 공원시설 등을 갖추고 1989년말 준공할 예정이다.

2) 束草生活빠修院

1987년 8월 20일 江原道束草市노학동에 52세 대분의 콘도미 니 엄 식 시설을 갖추어 속초생활연수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다. 雪톰山을 배경으로 건축된 이 연수원은 1985년에 착공하여 총공사비 30억원을 들여 1 년 8개월만에 완공하였다. 3박 4일간의 입소기간중 2일간의 관광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7년 12월까지 모두 1 , 100명의 직원과 3, 000명의 직원가족이 업소 이용하였다.

3) 社떻 建立

한전은 몇地나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택 및 합숙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1961 년부터 1975년까지 사택 134세대, 합숙소 456세대, 계1 , 803세대를 입주케 하였으며,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사택 3 , 034세대, 합숙소1 , 212세대, 계 4, 246세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1 년 이후 사택건립을 적극 추진, 1987년말 현재 사택 7 , 121 세대, 합숙소 1, 702세대, 계 8, 824세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88년 12월 10일 在京지구 독신사원을 위하여 松城區방이동에 대지면적 2 , 808평, 건평 584평 155실에 운동시설을 갖춘 독신자합숙소를 개소하였다.

( 2) }享生制度

1) 學資金支給

한전은 1977년 12월 15 일 학자금 지급규정을 제정, 직원의 1 인 2자녀에 한하여

한전 속초생활연수원 신축사옥 준공

중 •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둥록금의 70% 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1984년부터 직원자녀 전 학생에게 등록금전액을 보조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상근촉탁, 1988년부터는 일용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여 1988년의 경우 53억 3 , 000만원이 지급되었다.

2) 住떻資金 貨付

1981 년 대통령 특별포상금 13 억 9, 700만원을 주택기금으로 하여 1982년 「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 1983년부터 10년간 매년 10억원을 적립하여 무주택직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였다. 1987년까지 95 억 8, 2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1년 이후 1987년까지 2, 605명에 대하여 143억 5, 100만원을 대부하였다.

3) 電力功勞基金造成

순직사원 유가족 및 公傷퇴직사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982년 1월 2억원의 기금으로 전력공로기금을 마련하고, 1984년 13억원을 추가하여 1987년에는 22 억6 , 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1982년 이후 생계보조, 자녀 장학금, 일시위로 금 둥 대상인원 111 명에 대하여 1 억 6 , 360만4 , 000원이 지급되었다.

4) 購飯場運營

한전은 직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1980년 3월 30일 본사에 60평 규모의 구판장을 개설하고, 750종의 생필품을 생산공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염가로

판매하였다. 구판장의 운영효과에 따라 같은 해 10월 4일 을지로 별관에도 구판장을 개설, 재경사업소 직원에게까지 이용토록 하였다. 그 후 연차적으로 지방사업소까지 확대하여 1983년에는 濟州, 全南지사, 1984년에는 쏠山, 江陸지사, 1985년에 大田, 全北지사, 薦山화력, 1987년 慶北지사 둥 모두 107H 의 구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1987년 본사 구판장 운영실적은 매출 건수 80만건에 매출액 103억원 (일일 평균 2 , 069건, 3, 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사적으로는 142만건, 매출 총액 233억원에 달하였다.

3. 附屬病院의 運營改善

(1) 京電病院의 設置

1937년 4월 사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시 京城電氣(妹) 운수부 2층에 처음으로 京電운수부 의무실이 설치되어 의사 1 명, 간호원 2 명, 書記1 명, 사환 1 명, 모두 5명의 인원으로 발족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체가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설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 후 1944년 9월 1 일 中區西小門洞소재 田中갯L病院을 매수하여 1945년 1 월부터 입원환자를 수용진료할 수 있는 京電病院으로 개편 확충하여 내과, 외과, X선과 등 3개과에 의사 7 명, 약사 3 명, 간호원 15명 동 모두 55 명으로 병원체제를 강추었다. 8-15광

한전 본사내의 구판장

복 후 귀속재산 140평을 임대하여 병원을 확장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및 치과, 피부비뇨기과 등을 신설하였다. 그 후 6.25동란으로 병원 시설 거의가 파괴된 것을 1953년 9월 16일 복구 개수공사에 착공, 1954년 1월 30일 준공, 병실 15실 병상 41상을 설치하였다. 1961 년 3월에 연건평 801 평의 현대식 5층 건물을 준공하여 입원실 48실 병상 133상을 강추고 종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2) 韓一病院

1961 년 한전 창립에 따라 京電病院은 자동적으로 한전체제에 편입되고, 韓電病院으로 개칭되어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62년 8월 한전은 병원의 독립 운영권을 부여하고 병원장 책임하에 독립채산으로 경영하도록 하였다. 병원 명칭도 韓一病院으로 개칭하여 일반 외래환자에게 특정회사 부속병원으로서의 인식을 바꾸게 하였다. 1963년 6월 증축공사에 착공, 1964년 4월 1 일 지상 4충, 지하 1충, 연건평 288평을 증설하여 진료과목 207R 科室과 행정 5개 室課로 확충하고,

입원실 88실과 1637R 의 병상설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자동분석기, 만능내시경, TV촬영기, 심전도기 등 중요 의료장비를 설치하였다.

1963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華川據養所를 한일병원에서 직접 운영하여 1 , 071 명의 대상환자를 요양치료하고, 1977년 7월 1 일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70% , 외래환자의 80% 가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됨으로써 한 일병원은 1978년에 2 억 5 , 000만원의 운영적자를 나타냈다.

o 古里分院設立

古里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에 따라 고리현장에 의료 3단계 체제중 1 , 2단계 역할을 담당할 古里分院을 신설,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강추고 1980년 5월 29 일 개원하였다. 우선 원자력보건과, 내과, 외과 동을 설치하고, 1980년 이후 매년 원

쌍문동에 이전 신축한 한일병원

자력발전소 종사원의 건강관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o 愚者談鷹狀況

한일병원의 1962년부터 1980년까지 일반환자 진료실적은 총 320만4 , 527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30.9% 를 한전사원 및 가족이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전기사고로 화상환자 둥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회사 부속병원으로서 특수성을 감안, 전기화상환자 치료담당 의료진을 강화하여 1961년부터 전문적 치료방법을 개발, 국내 유일한 감전환자 치료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o 韓一病院移轉

한일병원은 진료환자의 증가와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1988년 5월 9일 道峰區雙門洞으로 이전하였다. 부지면적 1 만1 , 823평에 연건평 8, 375 평, 4107~ 병상에 24개 진료과실을 설치하여 종합병원으로서의 새로운 연모를 갖추었다. 그라고 주요 의료장비로서 전기화상환자 전문치료기, 전신용 업체분석 촬영장치, 원격조정 특수촬영장치, 레이저수술장비 둥 최신장비를 구비하였다. 1980년부터 한전 직원 및 퇴직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혜택제도를 제정하여 직원은 진료비 총액의 10% 를 할인우대하고 퇴직사원에게는 의료보험수가로 진료우대를 하고 있다.

한일병원의 진료인원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는 27만1 , 741 명을 진료하였으며, 그 중 전기사고 환자는 82명에 달하였다.

電氣事故愚홈 年度 ~IJ 장훌훌* 훌 (단위 : 명)

옳 ~펴 논~ ’83 ’84 ’85 ’86 ’87 ’88 실 인 원 8 12 6 12 8 11 한 전 연인원 1,0 4 6 1,0 5 3 1,0 3 6 961 589 492 실 인 원 24 36 41 35 62 44 타기업 뉴 -_ . _--- 연 인 원 1,2 8 7 3,0 4 6 3,9 8 3 3,1 3 1 4,4 6 6 4,4 4 1 1--- 실 인 원 10 6 3 8 12 8 일반인 ._ ---- - ---- 연인원 879 652 245 747 860 151 실인원 42 54 50 55 82 63 겨| 연 인 원 3,2 1 2 4,7 5 1 5,2 6 4 4,8 3 9 5,9 1 5 5,0 8 4

4. 體育振興

한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62년 2월 3일 육상부, 축구부, 배구부, 여자농구부, 역도부를 창설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3 일에는 야구부가 창단됨으로 써 6개 종목의 운동부를 두게 되었다. 1963년 한전 직장체육진홍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동부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4년 전

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소요 동 재정형편으로 육상부 인원을 축소하고 역도부를 해체하였으며 1967년에는 여자농구부를 해제하였다.

1981 년 2월 한국전력과 臺灣電力은 운동부 교류협정을 맺고, 1981 년 2월 야구부의 교류를 실시한 데 이어 1982년에 배구, 1983년에는 축구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그 동안 한전의 대만파견 5 회, 대만전력초청 5회를 통하여 친선경기와 전지훈련으로 선수의 사기앙양과 기량향상에 이바지하였다. 1983년 6월 제 2차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운동선수 처우개선안을 의결하고, 현역선수에게 매월 일정액의 체력관리비를 지급하고 상급학교 진학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1984년초에 전국 국민학교 축구단을 대상으로 46개 우수학교를 선발하여 「한국전력 유소년축구단」으로 지정하고, 격년제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둥 한국 축구의 꿈나무 발굴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

1984년 11 월 26일 3명의 고교졸업 선수를 주축으로 여자마라톤부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 1985년 2월부터 137ß 사업 소에 럭 비 팀 을 구성 하고, 1986년 5월 31일 럭비부를 결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육상부를 제외한 배구, 축구, 야구부 선수요원을 재경 107ß 사업소에 분산 배치하여 근무케 하고, 주 3회 훈련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회참가를 선별하여 배구부 3개 대회, 축구부 4 개 대회, 야구부 5개 대회, 럭비부 3개 대회에만 참가하도록 정예화하였다. 1985년초에 운동부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육 1 부를 신설, 본사 기구로 발족시켰다.

한전체육부 결단식 (62. 2. 3)

第9章 未來를 向한 長期經營計劃

第1節 未來社會와 電力事業

1. 21 世紀初의 未來像

(1) 經濟·社會相

21 세기초의 경제 • 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 기술적 변화와 사회 ·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우선 典型的인 이미지를 定立해보기로 한다.

1)*표齊環境

세계경제는 지난 1986년 이른바 ‘ 3低現象’으로 표현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나 80년대 후반기의 세계경제는 물가안정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80년대 전반기의 2.5% 보다 높은 연평균 3% 정도의 안정된 成長勢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90년대에는 開發途上國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이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申長되어 연평균 3.3% 로 전망된다. 특히 亞洲太平洋땀뿔國의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며,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에서는 안정 바탕 위에 착실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간의 交易量의 增大로 국제분엽, 자원개발 능력 및 技術移轉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혁신은 2000년대까지 가속화되어 생산 · 소비구조 및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東西間의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構造調整을 통해 低價格體系에 적응하는 노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제 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1987 -1991) 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8.2% 로 전망하고 었고, 국내저축률도 연 33.2% 로 증가하여 총투자율을 上행할 것으로 보여 自力成長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技術環境

우주개발을 비롯한 옷端技術분야에서는 선진국간에 국제적인 협동개발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진국이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核心技術移轉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開途國의 불만은 고조펼 것이며,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서간의 기술산업은 점진적으로 再編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 및 미래사회의 성격은 공장, 사무 및 가정생활의 오토메이션化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로 수반된 失端塵業社會와 高度情報化社會로 규정지울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전기에너지의 산출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기반은 새로운 산업혁명시대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의 諸分野에서도 보다 정보화되어 그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D 生塵工程의 토탈시스템화 : 생산관리망, 無人搬送, 무인창고시스템.

@판매와 생산과의 直結化: 판매시점 정보처리 (POS : Point of Sale) 시스템, 지역정보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 시스템.

@사무작업의 효율화 및 省力化:LAN상호간의 전기통신시스템

@효과적인 의사소통 • 분석 : 분산처리를 기반으로 한 종합시스템, 映像會議, data base 검 색 .

@금융업무의 효율화 : 펌뱅킹, 홈뱅킹.

@판매채널 및 유통루트의 다양화 : 홈쇼핑, 홈리저베이션

이와 같은 미래의 塵業社會는 전기의존도를 증대시키며 이로 인한 전기품질의 향상 요구로 새로운 전력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超電導技術이 그 중의 하나이다. 초전도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에 착수하여 산업화경쟁에 돌입하였으며, 한국도 6대 科學塵業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초전도 현상이 실용화단계에 들어서면 그 활용영역 및 잠재적 상업성이 천문학적 富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高溫超電導體는 많은 양의 전기를 전혀 손실없이 송전한다거나 거대한 전기저장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이용되고, 강력한 磁場의 자석이 필요한 大型헨子加速機, 磁氣浮上초고속열차, 핵융합발전, 전기자동차의 실용화 등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3) 社會·文化環境

앞으로의 사회는 옷端技術의 기반이 되는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는 홈쇼핑, 홈뱅킹, 在현談擾, TV전화 등이 확대 보급되고, 기업에서는 TV회의가 일반화되고 선택적 時差動務(f1ex time) 제, satellite office근무, tE~근무 등도 널

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新技術의 도입이 종래의 가치관이나 윤리관과 대립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 컴퓨터범죄, 재해에 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정지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미비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회불안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육체보다도 두뇌에 의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게 확대될 것이다. 남녀의 投害”分擔이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의 再活性化, 지역커뮤니케이션의 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활력있는 분산형 사회가 형성될 것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충실로 인하여 신규산업을 중심으로 塵業立地도 지방분산화될 것이다. 한편 高度化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자조노력을살린 개인연금, 기업연금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체제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 生의 보람을 찾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무직의 고령자도 많은 반면, 취미나 여행을 즐기는 고령자도 증가할 것이다. FA나 OA의 진전으로 단순작업은 없어지지만 의료, 宇寅, 교육 동 신규산업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업무분담도 이루어져 실업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안전성, 청결성, 편리성, 쾌적성을 지향하는 풍조 때문에 全電化住흰, 全電化맨손, 가정용축전지, 전기자동차 퉁이 보급되고, 가계지출에

서 점하는 光熱費의 비율, 그리고 광열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비율은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다.

(2 ) 世界에너지의 홈홈給展望

1) 自由世界의 에너지需給

앞으로 세계의 에너지수요는 세계경제의 성장, 인구, 석유가격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동의 많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요인이 內在되어 단정적인 전망은 불가능하나, 대체로 제 2차 석유파동 이후의 추세가 연장되어 수요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에너지소비량은 1985-2000년 기간동안 연 평균 2.2% 씩 증가하여 1985년의 48억 5, 200만TOE에서 2000년의 68억 5, 800만TOE로 약 4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開途國의 소비증가율이 높아 연 평균 약4%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연 평균 2% 미만의 소비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源別소비구성에서는 開途國이 전통적인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대해 가는 반면, 선진국은 원자력 및 신 •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석유의존도가 1985년의 45% 에서 2000

년에는 38%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석유수요의 절대량 변에서는 OECD권은 대체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開途國의 경우는 수송과 석유화학공업 퉁 석유를 필수로 하는 산업이 성장될 것이므로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세계 전체의 석유수요량은 증가될 것이나 신장률은 他에너지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구성비는 1985년의 22% 에서 2000년에는 25% 로 증가할 전망이며, 원자력 구성비 역시 증대되어 1985년 6% 에서 2000년에는 8%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과 원자력구성비의 증대는 석유에 비하여 이들 에너지원이 가지는 공급안정성 및 경제성 면에서의 우위에 起因하는 것이나, 환경문제와 투자비용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천연가스는 절대량 면에서 증가될 것이나, 구성비는 현재의 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自由世界 에너지需給展望 (단위 : 석유환산백만톤)

6, 85 8 7.000 111 .5 % 1 재생산 기타 6, 00 0 5, 33 3 / / I 7.7% I 원 자 력 5, 00 0 집4,5 강6 8 T _--- 4, 85 2 // 꺼|8도. 5%검 | /, // 118.2 % 1 천 연 가 스 4, 00 0 18 . 94 %% || 18 . 9 % 19.4% 1/ -' - / / 12 4. 8 % 1 석 단 3, 00 0 21 .9 % I 12 2.1% ------ 2, 00 0 1, 00 0 46.9% 44. 5 % 42. 3 % I 37.8% I 석 TCT 그 구 분」 여도 1983 1985 1990 2000

2) 世界資源購存現況

전 세계적으로 석유의 확인된 매장량은 6, 970억배럴, 천연가스는 3, 626TCF, 석탄은 1 조180억톤으로서 각각 35년, 57년, 226년 동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견되고 확인된 자원만으로는 앞으로 200여년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에너지문제의 핵심은 부존자원의 절대물량 부족에서가 아니고 자원부존의 지역적 偏在, 에너지源間 代替의 제약 동에 의한 市場不均衝현상이 빈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자원수입국은 연료원 및 수입선의 多邊化, 에너지源、間

대체능력의 제고, 에너지 비축력 유지 동의 대응책을 게속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不透明한 世界의 에너지需給

현재 세계적으로 1차에너지는 공급과잉으로서 그 가격은 低水準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市場의 완화기간은 의외로 빨리 끝나서 90년대에는 수. 급이 다시 타이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격은 현재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弱保合勢로 나가겠지만 늦어도 90년대초에는 상승경향으로 바뀌어 2000년에는 명목가격으로 배럴당 50달러, 실질가격 (85년 가격)으로는 32달러로 예측된다.

석유가격은 항상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으나,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이 추진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日本전력중앙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에너지 중 원자력비율이 1% 증가되면 석유가격은 1% 정도 하락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선진국은 세계적인 시야에서 적극적인 원자력화를 추진하여 1차에너지가격에 대한 억제력을 활용함으로써 開途國의 발전에 공헌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原油價格과 石월價格(윷質)

70 실적 l 예측 •-• ••• O표P준E케C 이증산스 케이스 /11 50 60 원 T。 T 5O 원유가격 100 서「 가 탄 켜~ 40 가 s 격 -bb/ 32O0 、‘‘ _,a•~.- _-、_. ‘-’‘ =--_ ... 50 Ts/ 10 m ~ 」 여 도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3 ) 塵業構造의 變化

1) 知議集約型훌業으로의 轉換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變化方向은 勞動集約的인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었다. 그것은 소비자요구의 다양화와 기술혁신의 정착에 따라 이끌어진다. 요구의 다양화는 선택적 소비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난

한전의 업무전산화 시스텅

다. 衣,食,住의 기초적 소비가 원만히 충족된 오늘날 교육, 교양, 레크레이션 등 사람마다의 자기실현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의 정착은 전통적 산업의 變身과 新塵業의 指頭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의 내용은 半導體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터나 光鐵維를 주축으로 한 정보처리, 발효기술이나 遺傳子의 조작 등을 輔으로 하는 바이오테크놀러지, 그리고 파인세라믹스나 플라스틱 둥의 新素材에 있다.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모든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기술의 제공자로서 그 자체의 확대는 산업전체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2) 情짧化 社會로의 轉換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과 더불어 우리의 경제규모는 점진적으로 거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와 規模經濟時代에 편승하여 각종 정보매체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매체의 활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보관련산업 즉 반도체, 集積回路, 전자계산기, 사무용기기 등의 제조업은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까지는 고도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산업의 확대는 新情報通信市場을 창출하고 사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경제전반에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산업의 산업

간 교류를 현저히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정보화는 주로 산업부문의 OA, FA의 진전 및 기업내외의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 등 산업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업부문에서는 생산 메카니즘의 자동화, 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수반하여 기업은 관리,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코스트의 삭감을 위해 정보서비스의 내부화를 꾀하게 펼 것이다. 이러한 각 산업의 정보부문의 확대는 더욱 고도의 지식노동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구조는 크게 영향을 받게 펼 것이다.

(4) 經濟社會의 地方分散化

21 세기초의 경제사회는 가치의 다양화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인구의 과잉화, 사회경제의 국제화 등에 따라 질적으로 커다란 구조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Á 口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지역인구의 장래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지역간 A 口移動率이 낮은 老年層인구의 확대와 이동률이 높은 청년층인구의 감소를 가져 온다. 또한 出生率의 저하는 지역간 인구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간의 소득격차도 없어지게 되며 인구이

동의 유발도 억제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到來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증가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地方定훌化의 조류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인구이동은 억제될 것이며, 이 때문에 2000년의 지역간 인구분포는 現時펴과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보면, 뛰어난 都市機能을 가지고 있는 地方中核都市에서는 인구가 성장하지만, 반면에 멀리 떨어진 지역은 더욱더 소외되고 지역내의 격차는 접차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내부의 인구와 노동력의 이동은 계속되고 지역경제는 이른바 ‘分散的集中化’가 진행될 것이다.

2) 社會資本

국제화와 정보화사회가 지속되면서 경제는 질적 변화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사람 • 財貨• 情報의 원활한 교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통운수체제와 정보통신망의 형성, 쾌적한 住居空間의 창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地方化時代로 들어섬에 있어 사람·재화·정보의 지역간 교류는 더욱 더 왕성해질 것이다. 특히 大都市團과 지방중핵도시, 그리고 지방중심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요구되게 된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국토보전 시설이나 자원에너지 공급시설 퉁 社會間接資本의 건설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각 지역마다 요구가 높은 반면에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民間企業의 경영자원 퉁 이른바 ‘民間活力’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회환경과 주거공간의 형성 없이는 안정적인 지방정착화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는 지역운동올 점차 왕성하게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3) 훌業立地

산업구조가 重훔長大型으로부터 輕繹短!J、型으로 옮겨감에 따라 공업압지도 지금까지와 같이 광대한 用地나 풍부하고 저렴한 用水確保동의 조건보다는 우수한 人材確保동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조건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 출현할 옷端훌業의 생산부문이나 연구부문의 신규입지는, 대도시권의 地價가 높아 지고 原價냐 질적인 면으로 정보의 지역간 격차가 좁아지므로 지역분산의 경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企業立地는 감소되고 노동공급력 등에 적합한 입지가 늘어날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함께 업지의 지방선택은 정부의 지방분산화 정책에 구애됨이 없이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2. 韓國의 ¥휩齊成릎과 에너지需給展望

(1) ¥E齊成長展望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초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한 이래 다섯 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8.1% 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훌業構造는 輕工業중심에서 重化學I業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기반 위에서 지난 86년에는 이른바 ‘ 3低現象’이라는 低金利, 低油價, 달러價植下落 등의 덕택으로 국제수지가 처음으로 4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시 87년에는 98억달러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흑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成長勢가 지속되어 88-91 년은 8.2% , 92-96년에는 6.5% , 97-2001 년은 6.0% 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에너지罷要의 展望

에너지수요는 지난 61-87년간 연평균 7.0% 가 증가하였고 87-2001년에는 연평균 4.8% 가 증가하여 1986년의 약 2배인 1 억 2.300만TOE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의 源別構成을 보면 석유의존도는 87년의 44.0% 에서 2001년에는 46.9% 로 예상되어, 석유가 大宗을 이루는 에너지源으로 그 위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유연탄 및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16% 와 15% 에서 2001년에는 약 27% 와 15%가 되어 두 에너지源이 총 에너지수요의 거의 40%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主要에너지 關聯指標

구 -t,;- j 단 위 1987 1991 2001 1 차에너지소비 백만 TOE 67. 4 82.0 123.4 ·석 T<3 r 백만 BBL 210.5 271 . 3 414.5 - -C 「그 여』 탄 백만톤 26.3 27. 1 16.3 ·유 여‘- 탄 ‘? 16.2 20.2 51. 1 ·원 자 력 천 GWh 39.3 50.0 73.7 석 유 의 존 도 % 44.0 46.5 46.9 최종에너지소비 백만 TOE 54.7 66.0 94.4 ·전 력 천 GWh 64.1 85.2 155.9 G N P 85 년불변 ·조원 99.4 85.2 165.1 인 구 -“‘「 백만명 42.1 44. 1 49.3 가 구 -ι ‘ 「 백만호 9.3 11.0 13.7 에 너 지 /GNP TOE / 백만원 0.99 0.96 0.75 1 인당에너지소비 TOE/ 인 1.6 0 1. 86 2.50 1 인당전력소비 MWh/ 인 1. 54 1. 93 3.16

87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는 LNG는 2001 년에 약 2% 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에너지는 87년의 5 , 473만TOE에서 2001 년에는 9 , 440만TOE으로 약 2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도 87년의 6 억 4, 169GWh에서 2001년에는 약 2.4배 증가한 15 억 5 , 900GWh로 연평균 7. 0% 가 증가될 전망이다.

(3 ) 電力需要展望

전력수요는 82-86년 기간 동안 전력수요의 GNP彈性植1. 11로부터 점차 감소하여 97-2001 년 기 간중에 는 0.83으로서 전력수요성 장률이 GNP성 장률에 약간 못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는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수요성장률, 그리고 전력수요성장률의 추이와 전망이다.

經;齊成長率및 에너지主要成長率 推移

τ 펴 -----二 L 츠 61-86 87-91 92-96 97-2001 ~ 제 ~ 장 률(%) 8.1 9.0 6.7 6.0 에 너 지 수 요 성 장 률( .. ) 7.0 6.1 4.2 3.4 전 력 수 요 성 장 률( .. ) 16.7 10.3 6.2 5.0

울진원전 2 호기 핵연료 장전

3. 電力과 *펀齊成長과의 關係

(1) 經濟成長과 에너지利用과의 關係

제 1차오일쇼크 전까지는 에너지 대 GNP彈性f直가 1 을 약간 상회하여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는 0.5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탄성치가 대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석유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가속시켰다. 현재의 에너지시장은 績和狀態에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변화도 에너지節約的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렇게 보면 에너지 대 GNP 탄성치는 장기간에 걸쳐 1 을 밑돌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나라도 異論이 없으며, 실제로 어느 나라나 2어0년까지의 에너지 대 GNP 의 탄성치를 0.6-0.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대 GNP 의 탄성치를 계속 1을 밑돌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한층의 에너지 절 약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 技術向t과 에너지利用과의 關係

에너지 대 GNP 탄성치의 하락은 바로 에너지生훌性의 향상을 의미하는데, 생

산성은 1단위의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자본설비, 노동, 에너지 퉁 생산요소의 投入量및 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성 변화가 제로라고 가정할 때 경제성장의 정도는 생산요소의 투입량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요소 투입증가의 스피드를 빨리 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상숭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과거 추이를 살펴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에너지 대자본설비의 비율과 노동비율의 하락시 생산성도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에너지 結合比率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것은 에너지의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이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3) 技術向t과 電力에너지와의 關係

최근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源의 전력에너지로의 이동이 주목되고 있다. 총 에너지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력의 비율은 세계 각국 모두가 높아지고 있으며 石油危機이후 그 경향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에너지의 전력으로의

전환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하에서 他에너지원에서 전력으로 옮겨지는 현상은 앞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第2 節2000年代를 向한 長期經營計畵tl

1. 背景및推進經繹

(1) 背景

그동안 전력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 즉 경제적환경, 에너지시장환경, 기술적환경, 그리고 사회 • 문화적환경 동 모든 경영환경은 끊엄없이 변모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급변해 가리라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과 정부정책의 변화가 전력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전은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력사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未來指向的장기비전이 제시된 장기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2) 推進經繹

한전의 장기경영계획은 1977년 2월부터 78년 1 월까지 한전의 실무진과 韓國開發맑究院(KDI) 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전의 장기종합경영개선방안」을 시발로 운영되었다. 이후 1983년에 장기경영계획(1 982-91) 이 성안되었고 다시 86년 8월 한전 실무진의 정책적 방향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팀의 객관적 시각을 調和시켜 r2000年代를 향한 長期經合經營計劃」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시대적 상황이 反轉되어 이계획의 수정 ·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88년 7월부터 이 계획의 連動化작업이 기획부서의 주관하에 착수되었다. 그 작업방향은 환경변화와 그 전략적 고려사항을 導出하고 내부능력 평가의 결과를 조화있게 접목시키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이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장기 경영계획이 되도록 成案中이며 이미 두 차례의 經營政策審議委員會심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다.

2. 電力事業의 現況과 課題

(1) 電力事業의 成長過程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다섯 차례에 걸친 전원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추진으로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脫油전원개발사업을 위한 경영목표의 달성으로 현재는 원자력시대에 돌입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電力事業의 發展段階

구 }t -i 여 건 및 방 향 -lli1듣 징 한전발족前 (-61) ·만성적인 전력부족 수력의존 제 1 차기간 (62-66) • 전원개발촉진과 무제한 송전 석탄위주 제 2 차기간 (67-71 ) • 전원개발에 민간자본 참여 ft -ff. ~9 저 13 • 4 차기간 (72-81) • 유류파동과 탈유전원개발추진 에너지다원화 제 5 차기간 (82-86) • 원자력시대로의 본격돌입 원자력주도 제 6 차기간 (87-) • 원자력, 유연탄주도형 전원개발 에너지다원화

1961 년 전기 3사통합 이래 발전성과를 요약하면, 양적인 변에서 발전설비와 판매전력량은 각각 52배, 54배 이상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송배전 손실률, 열효율 그리고 노동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훌業內容 對比表

구 }t -j 단 위 ’61 ’87 배 수 발 전 설 tll MW 367 19, 02 1 51. 8 판 전 력 량 GWh 1,1 8 9 64, 16 9 54.0 T“ 도〈그a 호 Tι、 천호 797 7,6 5 9 9.6 국민 1 인당전력소비 KWh/ 인 46 1,5 4 3 33.5 최 대 전 력 MW 306 11, 03 9 36.1 ~。 배 전 ~ 실 률 % 29.35 6.01 0.2 열 효 흩。 를 % 22.64 36.19 1.6 노 동 생 산 성 (판 매 량) 천 KWh/ 인 158 2,9 0 7 18.4 '--

(2 ) 電力事業發展의 基本課題

과거 우리나라는 전력부족 및 석유파동을 교훈 삼아 脫油電源의 양적 확보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高品質의 전력이 요구되며, 부하율이 좋은 산업용 수요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한편, 주택용 및 업무용 수요비중이 증가되어 負챔管理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전원계획 패턴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본위의 전원계획이 필요한 때이며, 국민의 環境權보장을 위한 환경 보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1) 投資의 했率性 提高

전력사업에 있어서 전원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최대 과제이다. 전원개발계획의 最適化는 전력수요예측의 정확도에 달려 었다. 특히 80년대 중반, 據備設備率이 높아진 것은 과거의 전력 수요 예측이 과대하게 추정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과

그에 따른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은 提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다양한 據測技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측된 수요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전원개발계획은, 발전용 연료의 多元化와 最適電源構成이 동시에 이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發電源의 다원화는 이용률별 원가, 에너지 해외의존도 축소, 에너지파동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 둥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발전설비의 適正配合은 발전원가의 구성, 對應負閒形態, 에너지자원의 顧存程度, 환경입지 퉁의 요소를 고려, 결정되어야 한다.

2) 發電部門의 에너지利用 슴理化

국가적인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전력사업과 자가발전간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최근 특정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사업 주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존 발전설비의 예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에너지이용의 합리

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전력요금구조 개선

• 전력요금의 구조개선 및 업종간 격차 완화.

• 熱佛合발전사업체와 일반 전기사용 수용가간의 公zp:負擔실현.

@열병합발전사업체 인가기준 개선

•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열병합발전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측면의 열병합발전 범위 설정.

@열병합 발전사업 운영체제 개선.

• 공급설비 2중 투자 방지 및 공급체계 일원화.

• 열병합발전 전력구업제도 개선.

3) 立地確保및 地域協力

전력사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은 증대되어 가고 있다. 즉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표면화되어 가고 있고, 생활 환경 및 公害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電源立地로 선정되는 것이 지역개발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환경 및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民찜、化됨으로써 한전측으로서는 전원입지 확보가 더욱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확보대책으로 첫째, 전원입지는 國土利用經合計劃에 반영되어 국가차원에서 종합관리되어야 하며, 둘째 海뿜千紀事業과 병행한 전원입지 개발을 추진하고 셋째,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覆境保全

전력설비는 건설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운전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주변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즉 大氣, 水質펀梁은 물론 騎音, 飛散빼塵, 방사성폐기물 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변전소건설 및 架空電線路의 건설로 인하여 미관상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러한 惡影響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규 프로젝트건설시 환경 예비조사 및 환경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를 보강하며,

@오염물질 및 氣象測定시스템의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공 송배전선로의 地中化및 변전소의 屋內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과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5) 電氣料金制度의 슴理的 改善

현행 요금제도의 특정으로서 주택용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4단계 累進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용은 물가안정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원가수준의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았고, 특정산업 지원을 위한 일부 수용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는 동 종별 요금수준 및 요금구조가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원가주의 원칙과 공평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업무용 요금수준의 高價로 전력의 他에너지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모순은 다음의 기본적 방향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수용가간 공평성이 확보되도록 책정하여 요금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금의 부하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피크타엄 요금제 및 여름철 부하조절요금제 이외에 休日隊動料金및 通告調整料金퉁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하며, @料金特171J를 통한 특수수용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電氣品質의 向上

첨단기술산업 및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기의 고품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전기품질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아직 못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단위별 대규모이고 遠隔化등으로 인하여 계통

안정도의 저해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력사업 투자가 지금까지는 전원개발 측면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전력유통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기품질과 관련한 불리한 여건과 문제점은 꾸준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CD 계통안정도의 향상.

• 심야 동 경부하시 계통의 탄력성 확보.

• 급전자동화 시스템 (EMS) , 원격감시 제어장치 (SCADA) , 배전자동화 시스템

(ADS) 의 3단계 자동제어화로 계통설비의 종합자동화 추진.

@송배전설비의 신뢰도 향상.

·설비의 확충 및 보강.

• 가공선로의 절연화 및 장비의 현대화.

@설비보수, 운영의 기술 향상.

@국산기자재의 품질향상 유도.

@전력회사, 수용가, 기기제작자, 행정기관 퉁 관련자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7) 서비스 改善

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기본적 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첨단기술산업의 발달과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移行으로 전기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보완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의 욕구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본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서비스-고품질, 저렴한 가격, 안정적 공급.

@보완적 서비스-신속한 공급, 친절한 자세, 철저한 홍보 동.

@사회적 서비스-공해방지, 환경보전, 재해방지, 사회복지사업의 참여, 전기기술 개발의 지원 등.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의 방향은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수용가 편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0년대의 서울야경

3. 部門別推進計劃

(1) 電源開發의 最適化

1) 需要據測의 精度向上

적정전력 수요예측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 아래에서 볼 때 수요예측의 精度向上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수요예측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는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퉁이 제시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산업연구원 (KIET) 의 工業構造전망을 적용하였다. 전력요금에 있어서는 1986년의 실질전력요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명목전력요금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上向調整해 주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88년 8월의 수요예측 전망에 의하면, 경제규모의 확대 및 국민소득의 高水準化에 따라 전력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 히 주택용 및 상업용수요의 증가율은 산업용보다 높아질 전망인데,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에너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주택 및 상업용 수요증대에 기인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技術集約및 에너지低消費 慶業化의 촉진에 기인하여 산업용 수요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수요 증가

長期電力需要展望

싫 t 백만 K판Wh매 전I 력량 % 송손(배실%전률) 소소( 비%율내) 부(%하율) 천 kW최 대전력 % 1986( 실적) 56, 31 0 11. 0 5.9 5.7 73. 1 9,9 1 5 6.1 1987( 실적) 64, 16 9 14.0 5.9 5.3 74. 6 11, 03 9 11. 3 1991 92, 07 1 7.8 6.0 5.3 70. 7 16, 70 6 7.3 1996 124, 23 4 5.8 6.0 5.3 70.5 22, 59 1 6.4 2001 158, 80 8 5.0 6.0 5.3 69.8 29, 17 8 5.2 ’8 7-’9 1 10.3 11. 0 옳 ) ’’ 99 72-- ’’ 이9 6 56..02 65..23

율은 短期에 비해 中期의 성장률이 낮고 중기에 비해 長期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 전력수요는 1987년의 6만4, 169GWh에서 2001 년에는 15만8, 808GWh로서 14년간 연평균 6.7% 증가하여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GNP 에 대한 彈性f直는 1. 11(82-86) 로부터 점차 감소하여 97-2001 년 기간중에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GNP성장률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평균 0.83 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력수요 예측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와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앞으로 電力原單位조사 및 전력센서스 실시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으로 전력수요와 관련되는 사회, 경제 여건의 변동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ENDUSE 수요예측에 의한 마이크로예측기법을 확대하고 경제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기법을 확대 활용할 것이다.

2) 電力設備으I fÆ}齊的構成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력설비의 경제적 구성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에 입각한 최적의 전원개발을 이념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전제로 고려하였다.

•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0-8.0% 유지 전망.

• 전력수요는 88년 8월 예측된 수요의 기준안을 기준.

• 설비예비율은 96년까지는 25% , 장기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23% 수준 유지.

• 원자력과 유연탄은 균형개발을 전제.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수립된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면 총발전설비는 87년의 1 만 9 , 021MW에서 2001 년에는 3만5 , 725MW로 약 2배가 증대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은 87년의 5 , 716MW에서 2 , 001년에는 1 만2, 316MW로 약 2. 2배가 증대되고, 석탄발전설비는 87년의 3 , 7ooMW에서 2001 년에는 1 만2, 6ooMW로 약 3.4배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수력은 양수발전이 大宗을 이루어 전체 수력의 71. 7% 를 점유하게 된다.

이러한 전원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술자립을 촉진하고 투자재원을 適期에 조달하며 발전용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發電源別로 는 원자력의 경우 기술자립에 의한 설계의 標準化와 기자재의 국산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 無煙행火力은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정부의 무연탄수급계획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有煙릿火力은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眼存狀態가 풍부하여 공급이 안정적이며 LNG나 석유 등에 비해 경제성이 높아 源別構成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石油火

力의 경우 油價의 단기적 변화는 제쳐두고 中· 長期的전망을 고려할 때 신규건설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LNG는 1987년부터 長期導入횟約이체결되어 있어서 공급여건은 좋은 편이나, 발전원가가 석유보다 높기 때문에 발전용으로서는 가격변에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水力은 clean energy이며 솟頭負南 조절용으로 적합하지만 수자원 이용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揚水發電所의 건설 증대가 필요하다.

345 kV 초고앙연전시설

源511) 設備容量및 構成!t

연 도 수 력 석 유 며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겨| ’87 2,2 3 2 4,8 2 3 1,0 2 0 2,6 8 0 2,5 5 0 5,7 1 6 19, 02 1 (11. 7) (25.4) (5.4) (14.1) (13 .4) (30.0) ’91 2,4 9 9 4,7 9 5 1,0 2 0 2,6 8 0 2,5 5 0 7,6 1 6 21, 16 0 I (11 . 8) (22.6) (4.8) (12.7 ) (12.1 ) (36.0) ’96 3,0 9 9 4,1 8 6 925 7,1 8 0 3,1 0 0 9,6 1 6 28, 10 6 (11.0) (14.9) (3.3) (25.6) (11 . 0) (34.2) 2001 3,5 9 9 3,6 4 0 880 11, 72 0 3,6 5 0 12, 31 6 35, 72 5 (10 .1 ) (10.2) (2.2) (32. 8) (10.2) (34.5)

3) 系統의 信賴度向上

계통계획은, 경제성 있는 양질의 전기를 모든 수용가에게 안정성 있게 계속 공급하기 위한 電力系統網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균형 유지로 系統活用度를 극대화해서 공급설비의 信賴度와 안정성을 높이며 계통의 전력손실을 극소화시킬 뿐 아니라 운영체계의 最適化와 自動化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급계통의 多重性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송전전압을 345kV 및 154kV로 단순화하고 배전전압은 1 차전압을 22.9kV로, 2차전압은 220V/380V로 각각 단순화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송전계통에 있어서는 345kV급은 全國覆狀網을 구성하고, 154kV는 지 역 환상망을 구성하도록 한다.

한편 無停電을 지향하는 배전방식의 spot network개념을 도입하여 1 차적으로 서울중심부의 개발지역에 spot network를 구성하며, 대상은 그 지역내 500kW 이상 1O, OOOkW 미만의 특고압수용가에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直流送電(HVDC)동 大電力供給을 위한 계통구성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2001 년 계통전압유지율은 99. 9%, 송배전손실률은 6.0% 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 계속 노력한다.

4) 建設管理의 改善

발전소건설은 사업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規制基準이 엄격하며 고도의 複台技術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대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工程管理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에 의한 사업관리, 즉 건설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건설되었던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들은 이러한 건설관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사업주 主導型이 아닌 一括發注方式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의사결정이 건설중에 허용되지 않고 技術移轉이나 기술축적, 공사비 절감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古里原電3, 4호기 건설시부터는 분할발주 형식을 택하여 사업주로서의 건설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건설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전소설계표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재 원자력발전소 707ß 월, 유연탄발전소 46개월로 되어 있는 建設工期를 2001 년에는 각각 60개월과 3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사업계획의 事前公示制度를 확립하고 기자재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하여 기자재 및 技術用投의 國塵化도 2001년에는 95-100% 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5) 總과의 經濟的, 安定的確保

연료수급계획은 발전용 연료수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의 提高로 발전원가를 最低化하고 국가 에너지수급정책에 부합되는 연료조달을 根幹으로 수립한다.

소요 연료의 適期, 適量, 安定調達을 통하여 적정재고를 유지하면서 국제시장의 동향에 ↑申縮性있게 대처하는 海外直去來를 증진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低價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理藏量이 확인된 자원개발에 대해 서는 持分參與를 통한 개발수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源別공급원을 多邊化하고 경제적 단일공급가격제를 모색, 추진해 나간다.

機資材및 設計用投國흩1t率 (%)

구분 ’86 ’91 ’96 2001 원자력 (4406 ) (7719 ) (9955 ) (9955 ) 유연탄 (6686 ) (8805 ) (9958 ) (19040 ) 주 : Q)( )내는 설계용역 국산화율 @건설중간연도기준

然料i훌正在庫水準

즈){ -cr>r :c:>>~ -Cr그r 저유황유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14 일분 15 일분 38 일분 55 일분 44 일분 1 년분 주 : 중유는 시장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고 조절

6) 立地의 安定的, 經濟的確保

한전의 2001 년 발전설비용량은 3만5 , 725MW로서 87년의 1 만9, 021MW의 약 2배정도 증가될 계획이어서 발전소 建設立地의 소요면적 역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협소한 국토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정책에 있어서 여러가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성과 발전소 주변의 環境公害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소건설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立地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예비조사 뿐 아니라 발전소 입지와 송배전선로 經過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존대책을 건설기본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여건에 맞는 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道路, 上水道퉁 지역숙원사업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과 都市計劃立案에도 한전이 적극 참여하여 용지의 사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2) 設備運用의 效率性提高

1) 系統運用分野

전력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계통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전력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수급 운용상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發電制細, 運轉台數의 결정, 그리고 周波數제어 및 전압제어 둥이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負何追從性이 미흡한 설비의 보유, 전원의 地域偏在化에 따른 湖流增大등과 345kV 간선계통의 環狀網化의 미흡, 계통시스템의 自動化미흡 등 계통유지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大型事故를 유발하는 파급영향이 커서 사회적 기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통조류를 고려한 선로의 확충과 전력설비의 현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계통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保護繼電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호계전설비의 현대화와 아울러 대용량 발전기의 脫落事故시 신속한 계통주파수회복으로 계통안전 유지를 위한 負倚選斷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력계통의 대규모화 및 복잡화에 따라 계통운영상 많은 요소가 서로 복잡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적용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는 계통운영의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給電自動化시스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의 시율레이터를 이용한 각종 模擬事故의 해석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한다.

2) 發電分野

전기품질의 유지를 위한 규정주파수, 규정전압 유지와 사고정지의 감소에 의한 정전시간의 단축 등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동안의 신규 발전설비는 基底負챔用으로 건설되어 발전원가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반면 負南追從능력이 부족하다.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라 부하추종이 나쁜 신규대용량설비의 운전이 늘어나고 부하추종이 우수한 유류발전소는 장기간 給電停止되는 등 계통운영상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發電源別경제성이나 적용특성에 따라 最適하게 組合하여 계통운용을 할 계획이며, 日日起動停止(DSS : Daily Start and Stop) 및 週末起動停止(WSS : Weekly Start and Stop) 운전을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히 자동운전 (GF : Govemor Free)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설비의 自動發電制細(AGC : Automatic Generation Control) 운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발전설비의 생산성 제고는 설비의 효율 개선과 이용률, 그리고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열효율은 설비의 성능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에너지 節約型기기의 채택, 경제급전 극대화 등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률과 가동률 향상은 설비의 고장정지 감소와 不時停止기간 및 정기보수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설비진단에 대한 기술개발과 補修庸歷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전담회사의 기술수준의 자립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외국 전문보수회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내 전문제작회사의 보수참여를 확대시켜 나간다.

發電所利用率 및 熱效率 (단위 :%)

;길 드---- 펴 3r 87 91 96 2001 원자력발전소이용률 81. 5 74.7 76.5 78.0 화력발전소가동률 84.3 86.4 87.0 88.0 화력발전소열효율 36.2 36.9 37.7 38.0

3) 送·配電分野

지난날 송변전설비의 투자는 부하의 증가 및 지역간 전기공급의 안정을 위해 송변전설비의 확충에만 주력하여 기설 설비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송변전설비는 外部에 露出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서 기설 설비의 耐候性의 강화 등 설비개선에 投資福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송전선로의 地中化와 변전소의 屋內化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또 설비의 운영기술적 측면에서도 설비가 대규모화 됨에 따라 지속적인 설비자동화의 추진은 물론 운전기술의 습득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ault recorder 등 설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장치를 확대해 나가고 고장점의 판정기술을 습득하는 등 점검 보수기술의 과학화를 도모한다. 전기의 품질이란 설비의 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비의 품질이 중요하다. 근래에 重電機의 국산화 촉진에 따라 국내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기기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기 자체의 고장으로 계통에 중대한 정전사고를 유발하여 공급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품질개선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작회사로 하여금 공장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동 SCADA 등 遠隔自動制細設備도입에 따라 기기의 동작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변전소 설치용기기의 動作信賴度측면에서 품질향상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54 kV 지중선공사

4) 電子通信分野

전력사업은 생산과 소비가 等式關係를 갖는 특성상 생산-수송-소비과정에 있어 적절한 制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이 전력용 전자통신이다. 따라서 전자통신은 전력성장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전력계통이 단순했던 초기에는 급전조작을 위한 연락용의 電話기능만으로 시작된 전자통신 기능이 전력계통이 복잡, 거대화된 오늘날엔 전력설비의 운전자동화, 전력계통보호 등의 自動制細分野에서 데이타통신 기능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 사회의 구조가 산업사회에서 고도정보화로 전환되면서 발달된 솟端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다음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발 • 변전소의 遠方藍視自動制細동의 운전자동화시스템 및 배전자동화 퉁 전력계통운용 종합자동화와 정보통신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고, 둘째, 音聲, 데이타 畵像情報등 다양한 경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융합된 디지탈정보기술의 이용으로 전력종합정보 통신망을 구축해 나간다. 셋째, 移動通信無線網의 확대로 보수업무의 기동성을 부여하여 정전시간을 단축해 나간다. 그리고 수용가에게 전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對民奉住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3 ) 技術自立과 技術筆新

전력에너지는 양질의 전력공급이 첨단 고도기술산업 발달의 기본요소라는 측면에서 國家先進化의 支柱이며, 첨단기술형 산업이 高品質의 제어성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에너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력에너지를 생산, 공급, 배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단계 (87-91)에는 연구개발의 기반을조성하고, 2단계 (92-96) 에서는 연구개발 능력을 더욱 배양 강화하며, 3단계 (97-2(01) 에는 연구개발의 자립화를 달성하고 전력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한다.

1) 均衝있는 技術開發의 方向

전력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공급, 저장 및 사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기술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전력기술의 集大成을 이룰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전력기술의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

첫째, 전기에너지의 생산기술에 대한 측면이다. 경제성에 입각한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미래의 負南曲線變化推移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원개발계획 수립의 關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와 부하, 요금, 投資分野동의 최적화 평가모벨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는 이들 개별모댈을 연계한 종합모델 개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발전설비는 앞으

로 高圖, 高壓化의 현상추이에 있으므로 운영기법을 고도화하여 설비의 壽命延長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源의 多元化에 비추어 새로운 발전방식을 개발하고 默燒效率을 높여서 발전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발전방식은 경제성 여부와 기술의 落後性때문에 연구가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선진기술의 동향 파악과 습득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발 · 송 •변전의 建設立地의 환경영향평가기술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여러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技術홉積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 大氣및 水系의 환경오염은 排出源의 증가와 오염물 生成의 多量化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화될 것이 전망되므로 公害低減을 위한 기술의 高度化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확산예측 모델링의 확립과 低公害懶燒技術의 개발, 그리고 生態系에 대한 巨視的환경예측기법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둘째, 전기에너지의 공급기술에 대한 측면이다. 전력계통운용의 自動化를 위해 부분적인 遠方藍視制細및 計測시스템 퉁이 도입, 운영중에 있으므로 기존 SCADA시스템의 ↑生能향상이나 운용개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 화사회 구현의 근간이 되는 종합정보통신망과 고신뢰도 고속디지탈 電送網을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光通信시스템 등에 관한 적용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또 전력계통의 #員失低減이 경영목표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線路擔失率

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증대와 공급계통의 廣域化로 그 수준 이상의 달성은 곤란하므로 이를 위하여 차기 超高壓送電, 直流送電,低握失型변압기 동의 개발연구에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전력기기가 초고압, 大容量으로 발전해 가면서 總緣技術및 절연기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전기에너지의 저장 및 사용기술에 대한 측면이다. 발전소는 수요변화에 추종하여 운전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原子力發電所를 중심으로 한 大型발전소의 건설로 深夜基底負南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저부하를 확보 못했을 때 발생되는 剩숭電力을 직접 저장할 수 있고, 速應性이 좋은 超電導전력저장 장치 및 신형 축전지의 개발이 추진될 것이다. 한편 생산된 전력의 합리적인 사용은 전력 의 생 산 못지 않게 중요하여 이 의 합리 적 인 이용방법을 모색 하는 것 은 부하율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전력수요의 書夜間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축열식 히트펌프가 일부 보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超高性能압축식 허트펌프시스템과 高密度의 화학축열 기능이 있는 슈퍼히트펌프시스템을 조합한 토탈시스템의 기술개발로 負혜平準化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현재 전기기기의 80-90% 가 국산화되어 었으나 핵심 부품은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부품에 대한 종합적인 국산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가올 다음 超高壓

5kW 급 빼옳훨 었料힐I밴합훨의 시험설비

時代에 대비하여 전기자재의 국산화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技術開發體制의 確立

이상과 같은 기술개발목표는, 한전의 자체능력만으로는 모두 달성될 수 없으며 외부기관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었다. 즉 기술개발에 대한 塵• 學.1ilf의 협동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類似機能을 갖는 연구기관에 대한 않劃分擔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二重投資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먼저 기관별 역할분담의 원칙을 보면, 대학에서는 전력기술분야의 기초연구 중심으로 수행하며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연구소는 개발연구 중섬으로 國策R究課題를 수행하는 데 주력하며, 한전의 기술연구원은 적용연구 중심으로 추진, 實用化가 확인된 연구결과를 실제 설비 또는 계통에 적용키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그라고 산업체의 민간연구소에서는 新製品의 개발과 제품의 품질개선 등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ì휩힘開發 投資의 슴理化

기술개발 투자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술개발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먼저 선정요건을 강화할 것이다. 전력설비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응을 위한 지원연구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中· 長期R究課題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과제를 중점 투자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한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연구과제를 社內外에서 公幕를 통하며 과제심의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타당성 여부를 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케 한다. 그리고 심의할 때에 는 다음 표와 같이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投資f憂先)1圓位

꿇성 f*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연구목적별 공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미래여건 변화 대비 신기술 관련 산업개발및 국민 복 당면과제 개발 지증진 기대효과별 경제성이 높고 투자에 대한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부가 펀의성 및 봉사수준 향상 효과가확실시되는과제 가치가높은과제 효과가있는과제 연구성과별 단기간에성과달성 집중개발시 성과 달성 가능 장기간 소요 및 성과 불확실 투자규모별 -ι‘κ - 중 대 연구주체 한전기술연구원 국책 연 구 기 관

(4) 經營管理의 能率性提高

1) Á材養成

인사관리의 기본목표로서는 조직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인재양성을,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公正報慣을 그의 구심점으로 삼고자한다. 기본전략은 企業內的차원의 전략과 기업외적 차원의 전략으로 구분 설정하고, 이 두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도록 한다. 먼저 내적 차원의 전략은 職能資格制와 경력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하위직에 대한 전략은 엄금을 중심으로, 그리고 상위직은 경력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외적 차원의 전략은, 전력그룹간 인력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및 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인재양성의 기본전략은 한전 조직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 육성하는 데 우선권을 둔다. 즉 외부에서의 스카웃이 갖는 단점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우수직원을 발굴, 육성토록 한다. 직능자격제도는 年功薦主내지 情實介入에 의한 인사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격에 의해 직능, 즉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여기에 직무의 難易度, 중요도, 成果동을 감안하여 직능등급을 설정,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한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능등급제도에서 등급 구분에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의 성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격제

도를 도입하여 등급차별에 公正性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장차 身分次元의 경력개발계획에서 대두될 專門職의 양성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길은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 기술과 기능의 축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능등급을 上向調整하여 報빼면에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력개발계획은 개인적인 경력관리를 주축으로 한다. 개인의 경력 목표,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과 이 능력을 강추기 위해 거쳐야 할 경력, 그리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이다. 경력개발계획은 관리직과 전문직, 일반직 및 기능직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는 반드시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과거경력의 축적에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면도 있지만 장래의 경력을 위해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습득도 긴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人事情報體系(personnel information system) 를 확립해야 한다. 인재의 양성은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전력그룹간 인력개발 협력체계를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얘E戰, 創造의 유연한 組織形成

조직관리는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조직 형성을 목표로, 시

연수원교육

장지향적 사업조직과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하여 제 1단계로 전문직능식 책임조직의 강화를 위해 사업단 조직은 시장지향적 조직형태로 전문화하고, 제 2단계로 부문별 事業部制조직의 도업을 위해 사업단위와 지원단위를 확립하고 지역별 類似機能사업장을 통합한다. 제 3단계로 는 사업부제 조직의 정착화를 위해 본사는 기획, 조정, 통제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와 사업단조직은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조직형태로 전환해 나간다.

한전의 조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와 개방주의 성향을 감안하여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풍토를 형성해 가는 것이 펼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成就指向的조직풍토는 한전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특유의 경영문화와 잘 조화되는 방향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3) 財務構造의 健全化

재무정책의 목표는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자금소요의 최소화를 통한· 경영체질의 건전화에 있다. 경영체질 건전화를 위한 財務戰略의 기본방향은 內部金廳源果의 확대, 금융비용의 최소화 및 설비투자의 적정화에 둔다. 그리고 세부전략으로 原價管理, 쪽季 및 深夜需要의 개발 둥에 의한 판매촉진 및 요금정책 동을 통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감가상각비 동 內部充當金을 최대로 활용한다. 동시에 정부출자 및 융자를 확보하는 한편, 89년 이후 한전의 民營化에 따라 資本市場을 통한 재원확보도 검토한다.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의 외부차업금에 대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長期低利의 새로운 金廳源果을 개발한다. 자금소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을 彈力的으로 추진하는 동 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경비절감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한전은 국내외의 경제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가 없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률의 추이는 전력수요와 직결되어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國際金利및 換率의 변동추이는 外價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지급이자와 換差부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油價의 변동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발전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았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경영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따른 財務戰略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그 실례가 86년 이후 3低現象으로 인한 경영 호전, 즉 외적으로는 국내투자재원의 餘力增大(87년 저축률 35.6% , 투자율 29.8% ), 경상수지 흑자재원의 활용 가능성, 내적으로는 부족자금의 감소 동의 여건을 外價縮少의 계기로 삼아, 87년에는 약 5 억 6,뼈만달러의 외채를 기한전에 상환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많慣에 대한 구조개선으로 재무구조 건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많價와 新規外資도입에 있어 금융비용과 換Risk를 최소화하는 金廳技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4) 資源의 했率的 配分을 위한 料金制度의 確立

전기요금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수요자의 보호와 함께 企業性의 측면에서는 전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요금결정은 ‘원가주의 원칙’, ‘公正報빼의 원칙’, ‘공평의 원칙’ 등 3대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요금제도는 크게 3단계에 의하여 각 수용종별로 料金率을 결정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총비용과 총공급량, 그리고 투자보수를 고려하여 요금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단계는, 1 단계에서 결정된 요금수준을 정부정책목표에 따라 주택용, 업무용, 산업용, 농사용, 그리고 가로둥으로 나누어 각 종별요금수준을 재배분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각 종별내에서 에너지소비절약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하여 劃增또는 劃引料金體系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의하여 결정된 현행전기요금의 종별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용 및 업무용은 多段階累進料金을 적용하고, 둘째, 전기의 합리적 사용을 통한 전력설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산업용은 時間帶別로 차동요금제를 적용한다. 셋째,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택용 1 단계 및 농사용 전력요금은 판매원가의 약 45% 수준이며, 넷째 생산산업에 대한 지원과 올림픽대회를 대벼한 거리 밝히기를 위하여 산업용과 가로동의 전력요금은 원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별차퉁요금으로 발생한 총비용과의 차액은 정책상 우선순위가 냥은 업무용 전력요금(원가 회수율 158.5% )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금제도의 문제점은, 요금수준의 적정화 여부와 종별간 격차 및

종별내의 과다한 누진율을 적용하는 데 있다.

첫째, 요금수준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보수율을 9%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나, 1987년 두 차례에 걸친 7.6% 의 요금인하로 말미암아 88년도의 推定투자보수율은 6.1% 로서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전력사업의 적정투자보수율과 단순재생산의 제조산업체의 적정투자보수율과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력요금 책정에 있어 투자보수율의 上限만이 설정되어 있고 下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인 대책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종별간 격차변에서 보면 정책적인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종별요금의 불균형이 지나쳐서 일부요금은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에너지의 합리적인 배분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의 부족분이 업무용 수용가에 전가됨으로써 업무용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되어 일부 대수용가의 경우 자가발전이 늘어나서 자원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좁塵 동 일부 기업화된 영농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력요금이 적용되어 營農保護라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요금불율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種別內의 구조변에서 보면 누진단계 및 累進率과다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력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례로 「전기 100년 기념 고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이 생활화 되었으므로 누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웅답이 59.5% 로 높은 반면, 이 제도가 에너지절약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 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요금제도의 장기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가경제정책에 부웅하며 消、費性전력사용을 억제하고 전력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種別¥}金制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費用公zf負擔의 原則을 가능한 한 지켜야 하므로 현행요금제도의 지나친 종별간의 요금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즉 용도별, 종별 구분이 비용부담 공평의 원칙에 準據하기 위하여 전압에 의한 요금조정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별내의 구죠에 있어서는 당초 누진요금제도의 취지가 에너지소비절약에 있었으나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生活化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완화하여야 한다. 한편, 전력설비의 과대한 증설을 억제하고 설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 最大負챔 억제를 위하여 최대부하요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市場機能에 立빼한 마케팅戰略 具現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電力多消費塵業

에서 電力低消費훌業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앞으로 전력수요의 성장률은 점차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熱뺨合發電 또는 代替에너지의 출현으로 에너지 경쟁시대가 도래하여 보다 적극적인 영업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전력사업이 飯賣者市場(sellers’ market) 에서 購買者市場(.buyers ’ market) 으로 전환될 것을 據告하고 있어 지금까지 독점시장하에서의 사업특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 서 한전의 임직원은 치열한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정신자세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어 가면 고객의 에너지선택 범위가 확대되어 갈 것이므로 전력이 다른 어느 에너지보다 가격과 품질이 鏡爭優位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통하여 저렴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요금의 누진구조를 적정화하여 종별간 격차를 완화하는 퉁 원가주의에 업각한 요금안정으로 다른 에너지수요를 촉진시키는 누진요금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深夜需要의 創出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위하여 다른 에너지 수요를 전력에너지수요로 대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加熱用 및 輸送用에너지의 전력사용화를 추구하고 기타 경쟁력이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전력설비 및 전기기기 개발을 유도해 나간다. 한편, 앞으로 전력사업

의 시장을 鍵食해 갈 수 있는 부문, 즉 열병합을 중심으로 한 常時自家發電과 여름철 냉방수요 중 가스冷房으로의 전환예상분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과 전원개발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반영을 보다 주도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 社會的責任의 具現

1) 環樓保全

발전소의 건설에서부터 발전, 송배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국민의 생활환경의 훼손 및 公害排出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의 法定排出基準을 준수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예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大氣펀梁에 대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水質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經合廢水處理設備를 확대 설치하여 재순환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環境計測器를 보강 설치하고 대기확산 예측 電算모텔을 개발함으로써 환경감시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都市化의 추세를 감안할 때 도시환경의 調和問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地中化事業의 추진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으나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投資費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편, 地

方化時代가 다가옴에 따라 그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한전이 참여하여 建設立地의 안정적인 확보를 병행 추진하도록 한다.

2) 완벽한 顧客奉↑土

고객몽사의 목표는 크게 양질의 전력공급과 개성있는 봉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객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한전의 기본적인 봉사로서 無停電, 規定電壓및 周波數維持, 그리고 사고의 신속한 복구 등을 들 수 있다. 개성있는 봉사는 고객에게 차별 없는 봉사가 아니라 고객개개인의 불편함을 찾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봉사를 제공하는 데 었다. 우선 고객관리를 션진화하기 위해서는 검침, 조정, 송달, 수금, 응대 등의 업무의 전과정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서는 遠隔自動檢針設備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data base에 의한 종합처리조정설비를 설치하며 自動移替制度(automatic payment system)를 확대하여 수금업무를 간소화 한다.

또 전력사업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도 고객봉사를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분산된 홍보활동을 체계화 내지 전문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홍보관 및 서비스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중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자력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3) 安全管理

2000년대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無~害달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기법을 고도화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화하며 안전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현대화한다. 또 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계몽활동을 다변화한다. 안전관리기법 및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표준작업공법을 개발하고 모든 전력설비를 점검하여 안전도를 제고시키며 안전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킨다. 특히 外物접촉에 의한 사고정전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架空配電線路의 充電露出部를 總緣化하되 이미 설치된 부분은 단계별로 교체한다. 그리고 신설부분은 人家密集地域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기술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실시토록 한다. 안전의식의 鼓吹및 교육의 內實化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공사협회 동과 합동으로 안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한다. 그리고 安全技能실습장을 설치 운영하고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또 전기안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홍보를 실시하고, 주부모임, 소비자단체 동을 대상으로 전기安全敎室을 설치 운영하는 퉁 안전계몽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

로 전개해 나간다.

4) 原子力發電에 대한 弘報

2000년대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에서 원자력발전설비의 6有比가 약 40%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와 이와 관련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원자력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었다.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일단 %害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半永久的이어서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와 원자력안전센타를 중심으로 시설안전관리, 核物質管理, 원자력사고시의 비상대책 등을 강구하는 동시에 대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4. 2000年代의 韓電像

(1) 經營의 모습

2000년대 한전은 경영과 기술의 혁신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電氣文明時代를 선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2000년대 경영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는 自律經營體制의 완전한 정착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은 전력사업의 정책 수행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2000년대에는 전원개발 등 중요정책사항에 대

해서만 정부의 통제를 받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자율적으로 수행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事業部制의 본격 시행으로 責任經營體制가 확립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생산-공급-마케팅시스템의 조성이다. 이를 각 시스템별로 보면 발전시스템변에서는 발전소의 표준모델이 등장하고 際料電池등 新發電시스템이 전력생산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高速增植’題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전력공급 시스템측면에서는 800kV급 대용량 송전시스템이 등장하고 배전 1 차전압은 22.9kV化되며 2차전압은 l00V에서 200V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배전계통설비는 지역특성과 負倚重要度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달리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측면에서는 「전기+서비스+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급하고 국민생활 편의중심의 마케팅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아울러 負챔管理制度의 정착으로 月別, 季節別전력수요가 평준화를 이루어 설비의 투자 효율화와 이용극대화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이다. 꾸준한 성장 • 발전으로 미래의 첨단산업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수행을 위해 R&D분야의 노하우를 後發開途國에 전수하고 기술협력협정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의 합작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韓電」이미지 구축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경쟁적인 에너지시장 여건하에서 對수용가 봉사수준 향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고 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P A (Public Acceptance) 유도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는 경영의 국제화가 이룩될 것이다. 본격적인 국제화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대에는 전력사업도 외국의 전력회사 •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A力• 技術• 情報의 교류로 경영의 先進化를 이 룩하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으로 국가경제의 國際廳爭力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는 매력적인 기업상 정립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OA.FA를 본격 추진하는 동 창의적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 후생시설의 확대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一流를 지향하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 經營規模

2001 년 한전의 경영규모를 예상해 보면 飯賣電力量은 1987년 6만4, 169GWh의 2.5배인 15만8, 808GWh로, 施設容量은 1987년 1 만9, 021MW의 약 2배인 3만

經營 規 模

구 -';,; 단 위 1987 2001 배 수 -“r 판 매 량 GWh 64, 16 9 158, 80 8 2.47 요 최 대 -ι‘ 「 요 MW 11, 03 9 29, 17 8 2.64 시 설 도〈a그 량 MW 19, 02 1 35, 72 5 1. 89 。 수 력 (12,1 2.37 2) (13,0 5.19 9) 1. 61 발 。 석 T<: T> (24,58 .24 3) (130, 6 .24 0) o. 75 ~ 0 석 탄 (139,7 .50 0) 1(23,5 5.20 0) 3.38 설 。원 자 력 (350, 7.01 6) 1(23,4 3.15 6) 2.15 비 。 L N G (123, 5.45 0) (31,0 6.52 0) 1. 43 발 전 량 GWh 73, 99 2 178, 40 0 2.41 슨~ ë i그 장 C-km 18, 09 1 31, 70 5 1. 75 전 변 전 설 비 MVA 39, 59 8 111, 16 4 2.81 배 ë그 - 장 C-km 189, 32 5 477, 87 6 2.52 전 -;「I ~‘ 변 압 기 MVA 12, 77 5 45, 47 0 3.56 자 산 규 모 억원 125, 66 5 306, 85 5 2.44 직 워」 -ι「~ 며c> 24, 32 4 32, 27 7 1.33 노 동 생 산 -ðl MWh 2, 90 7 4, 92 0 1. 69 주 :Q)발전량 및 발전설비는 88 연동계획임. ~( )안은구성비임.

5 , 725M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점유비를 發電源別로 보면 原子力은 30.0%에서 34.5% 로, 石供火力은 19.5% 에서 35.0% 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發電量은 1987년의 7만3, 992GWh에서 2001년에는 17만8, 4ooGWh로 2.4배 증가할 전망이다 . . 그리고 總資塵은 13조원에서 32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附錄

第1 章北韓의 電力事業變選第1 節電力資源北韓地域은 천연적으로 水力및 石벚 퉁 에너지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수력자원은 900만kW나 되고, 그 중 發電가능한 자원만도 500만kW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水系別로 보면 顆綠江系가 420만kW , 豆滿江系가 100만kW , 大同江系가 70만kW , 기 타 水系가 300만kW로 나타나 있다. 湖力發電資源은 간만의 차가 심 한 西海뿔

일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湖力發電이 가능한 지점은 대체로 11個所로 판명되어 있고, 發電可能총량은 500만kW에 달한다.火力發電의 주연료인 E행은 無煙候, 有煙벚 둥 총 120억톤이나 되고, 原子力發電을위 한 核願料는 우라늄 2 , 600만톤 (U30S 0.3% -0. 5% 基準), 토륨을 抽出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만 4만6 , 000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그 외에 도 聞門高落差揚水發電을 위 한 電力資源도 풍부하고, 1 , OOOkW미 만의 中小型發電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점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水力資源北韓地域의 包藏水力은 1k뻐당 72. 4kW로 전세계 평균 28kW에 비해 2.6배, 北美洲의34kW보다는 2.3倍나 되고 있어, 單位面積當包藏水力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강춘 北韓은 일찍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여 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開發된 것을 보면 觸綠江水系만이 개발되었고, 기타 水系는 거의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70年代이후 豆滿江水系, 大同江水系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해부터 큰 물의를 빚고 있는 北漢江水系의 금강산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다. 包藏水力이 가장 많은 觸綠江과 豆滿江의 本流는 中國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두되어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공

통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北韓地域水力寶源의 특성은 國境河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流域變更을 이용하면 큰 낙차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터널式發電所, 파이프라인式發電所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北韓의 동부지역은 威鏡山服과 환戰領山麻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길게 뻗어 있고, 兩山麻의 서편은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顆綠江의 지류언 長律江, 走t戰江, 虛川江과 豆滿江의 支流인 西頭水, 成川水동은 완만한 流路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水量이 풍부하다. 이러한 하천들을 막아 流路를 東料面으로 변경시키면 1, OOOm 이상의 낙차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北韓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지역 외에도 水量이 풍부한 中小河川과 灌厭水路가 많아 中小型發電所건설지점이 많은데, 현재까지 건설된 中小型發電所만도 2, 000個나 된다고 한다.

2. 火力및 其他

(1) 火力훌電홉홉

水力發電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北韓은 河川流量의 계절적 영향으로 電力生훌에 많은 장애를 끼치고 있고, 발전소와 전력소비지역이 별리 떨어진 관계로 送電揚失이 많은 단점이 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北韓은 大容量石행系列 火力發電所를 北용, 順川, f介川동 石행 대량생산지 부근에 건설하고 있고, 中蘇援助에 의해 건설된 精油工場인

근에 石油系列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또 대규모 工場企業所에는 廢熱이나 餘熱을 이용한 자체 화력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溫水를 이용, 都市援房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北韓의 석탄자원은 威鏡北道북부지역에 有煙행, 平安南道德)11, il直)11 , 1介川퉁지와 江原道高原, 威鏡南道남부지역에 無煙벚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고, 江原道납부지역에는 低質벚과 열량이 낮은 무연탄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빼 力

西海뿔은 T滿의 차가 심하고,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다 海뿜線의 굴곡이 심해 懶力發電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었다. 1974년 3월 全國工業大會에서 金日成은 “湖力을 이용한 전력생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 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고, 78년 9월경 大安湖力發電所가 시험적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에는 股票앞바다에 16만kW급 湖力發電所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 太陽熱

한반도는 太陽熱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었다. 太陽熱이용가능 정도는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었으나 北韓地域전반을 통해 볼 때 年間總熱量은 1m2當100만칼로리 -140만칼로리에 달한다. 平壞의 경우 太陽熱은 연간 1m2當130만칼로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無煙행 200-250~g을 태울 때 생기는 熱量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지리적, 기후적 조건으로는 太陽熱이용에 유리하나, 技術水準, 他聯關사항과 결부시켜 볼 때 실제 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4 ) 原子力

北韓은 威鏡北道雄基都西水羅일대와 海金剛일대에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개발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精製過程에서 核然料인 토륨을 추출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 광물이 2JS北鐵山那일대에 상당량 매장되어 었으나, 아직 처리시설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었다.

北韓의 原子力맑究所는 平北寧邊郵구룡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2, OOOkW급 原子題1 기가 설치되어 있고, 博士級科學者10명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과학자들이 核행質흉자究, 放射性맑究 동 基健核物理흉다究에 몰두하고 있다.

第2 節電力增加鍵勢

1. 拖設

解放當時북한지역에는 韓半島전체 전력시설의 90% 이상이 편중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발전소는 당시 東洋최대의 수력발전소라고 불리던 水豊發電所를 비롯하여 長律江發電所, 虛川江發電所, 훌t戰江發電所, 富寧發電所, 金剛山發電所가 조업중이었고, 江界發電所는 공사가 추진중에 있었다.

6.25통란중 長律江5號發電所, 환戰江 5 , 6號發電所, 金剛山2號發電所를 제외한 기존 숲發電施設이 파괴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휴전후 이들 발전시설의 복구작업에 전력하여 1958년 水豊發電所가 蘇聯의 원조와 中共의 勞力支援으로 복구된 것을 비롯, 60년 虛川江發電所와 長律江發電所가 체코의 원조로, 그리고 61년 합戰江發電所는 蘇聯의 원조에 의해 복구되었다. 나머지 발전소도 공산권의 원조와 自力에 의해 1960년까지는 거의 복구되었다.

해방이후 北韓이 처음으로 신설한 발전소는 59년 12월에 완공된 秀홈江發電所이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水力으로 內中里發電所, 天摩發電所, 어지돈發電所가 신설되었다. 화력발전소로서는 처음으로 2JS壞火力發電所가 61 년에 蘇聯援助에 의해 착공, 68년에 가통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서는 中共과 합작으로 건설한 雲峰發電所가 70년에 완공되었고, 72년에 西頭水發電所가 완공되었다. 화력발전소로서는 72년에 北홈火力發電所 외 제 1단계60만kVA , 76년에 淸川江火力發電所, 77년에 雄基火力發電所가 완공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기술, 북한의 기자재로 건설했다는 大同江發電所를 비롯하여 미렴, 봉화, 통암 동 閒門式發電所와 北흥, 淸川江火力發電所풍 기존 火力發電所

이르렀다. 이 때의 水力, 火力의 비율은 水力이 96% 인 170여만kVA 이고, 火力은 4% 인 6만여 kVA 였다. 60년대에는 대용량화력발전소 zji壞火力發電所를 비롯하여 雲峰, 西頭水發電所퉁이 건설펌에 따라서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65년은 222만kVA , 70년은 339만kVA로 늘어났다.

70년대 이후에도 발전설비는 꾸준히 증대되어 75년 427만kVA, 80 년 501만kVA , 85년은 596만kVA 이고, 86년말에는 610만7 , OOOkVA로 증대되었다.

40여년간에 증설된 北韓의 발전설비는 日帝때에 건설된 水力發電所를 제외하면 불과490여만kVA에 불과한데, 이는 연평균 12만kVA씩 증가한 것이다.

發電量증가추세에 있어서는 해방 이듬해언 46년에 發電量이 39 억 kWh 이었으나 휴전 직후인 53년에는 10 억 kWh로 줄어들었고, 그 후 증가되기 시작하여 60년 91 억 kWh , 65년 132 억 kWh , 70년 145 억 kWh , 75년 188억 kWh , 80년 210억 kWh , 85년 253 억 kWh로 늘어났다.

第3 節電力施設

1. 拖設現況및 分布

먼저 북한의 水力發電施設부터 보면 설비용량이 70만kVA에 달하는 水豊發電所를 비롯하여 40만kVA의 雲峰, 거의 같은 규모의 西頭水發電所, 長律江發電所, 虛川江發電所와 최 근에 완공된 太平灣發電所가 있고, 20만kVA급 발전소로는 大同江發電所, 走t戰江發電所, 江界좁年發電所가 있으며, 시설용량 1 만kVA급 이상 발전소만도 상기 발전소를 포함 모두 147ß 나 된다.

이들 발전소의 분포를 보면 통부지역에 西頭水, 환戰江, 虛川江, 長律江, 富寧, 金剛

장진강수력발전소 댐

山, 內中里發電所동 총시설용량 154만3, OOOkVA로, 북한 전수력시설용량의 46.4% 를 차지하고 있다. 西部地域에는 水豊, 雲峰, 太쭈灣, 大同江發電所퉁 대규모 發電所를 비롯하여 江界좁年, 秀훌江發電所와 4개의 間門式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西部지역에는 5 , OOOkVA급 이상 발전소로 어지돈, 천마, 부이, 연풍, 덕천, 매봉발전소가 있어, 수력발전소는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水力發電所도 西部地域에는 시설용량 80만kVA급인 泰川과 위연발전소가 있고, 東部地域에는 시설용량이 80만kVA급인 金剛山發電所를 건설중이다.

北웰의 發電所現況(1 986년말 현재)

水力훨훨所 發휠所名’ 所 在 i也 設(V만 홉 k 容 VA 톨 ) h 훌 考 水훌發電所 ~~t 뼈州홈 g 70 1941-44 년 60 만 kVA 완공, 시설용량의 50% 水훌勞훌 h 홈홈 는中國이용 홈 t 훌發 i 훌所 ~江道혔城훌 8 40 웰·中슴作 建設, 1970 년 완공 雲 I 흥勞動홉흩 뱉川江활훌所 威南훌川홈 g 39.4 1940-43 년 완공 長 i 좋江發電所 威南죠老훌 B 39. 7 1932-38 년 완공 太쭈홉發훌所 平 ~t 39 꿇·中合作 建設, 1987 년 완공 西頭水發電所 兩江道大紅端홈 8 30 1972 년 1 단계 완공 江界홉年發훨所 ~江道長江훌 8 24.6 1964 년 가동 훌 t 훌江훌훌所 威南新興훌 8 22.3 1929-32 년 완공 ?동홉江훌電所 ~江道 j 훌浦市 9 1959 년 가동 홉훨웰電所 i 홉 i좋 市홉寧區域 3.6 1940 년 완공

金剛山發훌所 江原道通川훌 8 1.4 1923-36 년 완공

內中뿔發훌所 兩江道훌山컴 8 1.2 60 年代중반건설 어지돈發電所 홉 ~t ..山 훌 8 1.5 1965 년 건설 天훌헬훌所 平北天摩짧 1.5 60 년대 건설 生里훌훌所 ~江道훌新훌 8 0.8 연풍훌훌所 쭈南安州훌 8 0.5 德川 g 훌훌所 쭈南德川훌 8 0.5 地下뼈設 좁 pt 홈훌所 홉南홉 f 규훌 8 0.2 이병수청년짧훌所 兩江道프池淵훌 8 0.1 부이훌훌所 ~~t 天훌훌$ 은봉훌훌所 ~~t 훌林짧 0.5 황수원훌훌所 兩江道훌山훌 8 0.5 하신원활훌所 ~江道狼*~휠 B 0.5 大同江發훌所 후南홉川훌 8 20 1983 년 완공

火力發電所

發電所名 所 在 i생 設( 만 f庸 k容VA 훌 ) h 훌 考 ~t 슐 火力發電所 쭈南 ~t 슴 훌 8 160 197 完工, 훌聯 援助에 의거 £훌設 +- ~!II火力發電所 平훌市쭈川區域 50 1971 i ¥ *훌助 11 훌火力옆電所 威 ~n 훌훌훌 8 20 197 i 홍援助 淸i홉 川i좋 江火火力力發發電電所 所 i쭈홉 南i좋 安市州 훌B 2200 •1-971- -- -2 - 0 -萬-淚-張- 中 - - - -- - -- ---

問門및빼力흉 電 所

美*發*갑電문所발전名소 | 平훌市所 좋 洞在區 域!lI ! 끼짧마 輝빡 1983 년 5 월 똥工f햄 考 」

t 훌火갑문발전소 | 쭈훌市 西減區域 2 1984 년 2 월 完工 동암갑문발전소 2( 추정 ) 1987 년 完工 *安빼力발전소 l 平南 大安市 1978 년 똥工

를t l에 및 工훌中인 發電所

닝; f훌 ξ썩 옳죠! 設〔만 6톨 k \容i A 훌 ) ----- -fR-fi - - -- --- 考- !영 6 80 1980 년 훌 I 金剛山웰電所 iI 原道 훌l 道홈 8 80 1987 년 훌 工 i 름原흉電所 ~江道릅原흥 8 39 1984 년 홉 工 演郞川發電所 威 ~t 演 âß 훌 6 30 1982 년 홉 工 普 川흉 電 所 兩江道三池淵훌 5 100 를+Il J 中 順 川火力發 電 所 平南順川홍 B 20 工훌中

工場, 企業所 自家發電所

며<> 칭 위 치 출 력 (kW ) 아오지 it 훌工앓發電所 !或北은덕군 3,0 00 청진初짧工 t 훌 9 i 홉 i좋 市 8, 0 00 천내리시멘트工않 9 江原道천내군 9,0 00 해주시멘트工場 9 훌南海?써市 ,000 흥 남비료工않 l' 威南威興市 12, 0 00 고김책무월산짧시所멘트 工場‘’ 9 ; 홉 j좋 9 市 182,, 00 0000 평앙뼈짧工場 9 , 쭈 훌 市 3, 0 00 명간化훌工혈 9 威 ~t 명간군 6, 0 00 평양곡산工영 ”’ 平 훌 市 2,0 00

서부지역 수 력발전 소 중 水豊, 雲峰發電所와 최 근에 완공된 太平轉發電所는 中國과의 국 경선상에 건설 되어 있어 시설 용량의 50 % 는 中國측이 이 용하고 있어, 북한이 이용하는 실 제의 시 설용 량은 절 반밖에 안되므로 동부지 역보다 떨어 진 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單一火力發電所규 모로서는 東洋최 대라고 자랑하는 160만kVA의 北슐火力發電所를 비롯하여 50만kVA 급 平壞火力發電所, 40만kVA 급 淸川江火力發電

所, 20만kVA급 雄基火力과 淸律火力發電所가 있고, 완공단계에 있는 順川火力發電所가 있으며, 계획중인 발전소로는 海州火力, 南浦火力, 威興화력발전소가 었다.

북한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는 北쏠,zp:壞, 淸川江둥 대용량발전소는 모두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雄基및 淸律火力發電所만이 油類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東西分布는 대부분이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통부지역에는 雄基와 淸律火力만이 있다.

다음 북한의 原子力發電所건설관계를 알아보면, 현재까지 가동중이거나 공사가 추진중인 발전소는 없으나 곧 착공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日成은 74년 3월 숲國工業者大會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고, 그후 80년 10월 6차 黨大會에서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강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기술, 核;然料등 어느 것도 自力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어, 中· 蘇의 적극적 지원없이는 건설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던 것이 85 년 12월 북한과 소련간에 경제 및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소련은 3 억 3 , 000만달러 상당의 44만kVA급 원자력발전설비 4基를 북한에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기술원조협정에서 합의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소련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었을 때 이는 곧 核武器생산을 위한 잠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소련으로서는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金日成, 金正日의 好戰性을 너무냐 잘 알고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2. 送配電體系

북한의 送配電體系는 발전소의 분포가 東西部로 격려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낭림산맥으로 구분지어지는 東西격려현상을 빚고 있다. 東部送配電體系는 豆滿江水系수력발전소와 雄基, 淸律화력발전소를 잇는 送配電網이 海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威興地域일원의 發電網과 이어지고, 일부가 元山과 休戰線지역까지 이어져 있다. 서부지역 送配電體系는 體綠江系수력발전소의 電力網이 압록강을 따라 형성되었고, 이것은 다시 서부해안을 따라 zp:壞지역과 이어져 있고, 동부전력망과 서부전력망을 잇는 전력망은 長律江2號發電所와 평양북방 성양개폐소간에 형성되어 있다.

또 통부전력망과 서부전력망을 환상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장진강 2號發電所와 江界좁年發電所間에 형성되어 있어 江界, 滿浦일대의 地下軍需塵業地域의 전력공급을 보강하고 · 있다.

송전선 분포실태를 보면 東北部의 西頭水發電所로부터 淸律, 金策, 虛川江發電所, 함흥까지 220kV급 超高壓送電線이 형성되어 있고, 장진강 2호발전소로부터 江界, 雲峰발전소, 秀ι홉江발전소, 太平灣발전소, 水豊발전소까지의 送電網도 220kV로 이루어져 있으며,zp:樓을 중심으로 沙里院,재령,zp:壞~南浦, 평양~덕천, .평양~박천~수풍까지의 送電網도 220kV급 越高壓送電線으로 형성되어 었다.

~t웰의 送훌網圖

- 220kV ••••• 154kV -110kV 66k V 0 1 하 O 수력발전소 口 화력발전소 A 번전소

북한의 송배전체계 중 특징적인 것은 威興일대의 대규모 化學工場송배전 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斷電事故가 없도록 3重, 4重의 송배전체계를 형성해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송배전체계는 220kV급 高壓網이 東西部및 東部, 西部연결망과 北部內陸과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전력공급체계를 갖추고 있고, 大型발전소와 변전소에는 自動分析裝置와 電子計算機가 구비되어 있어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송전계통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 이한 현상은 풍수기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갈수기에는 서부에서 통부로 전력올 송전하는 현상이다.

3. 主要發電所텀IJ 諸元

(1) 水률훌電所

位置: 행정구역상 2jS北湖州那水豊勞動者區이고, 위치는 轉綠江河口로 부터 약 90km 상류지점에 있으며, 1 0짧道路와 2jS北線鐵道가 부설되어 었다.

땀 훌 : 1940년 4월 日本A에 의해 당시 1 억 4 , 000만圓으로 착공, 43년 11 월

에 60만kVA가 완공되었으며, 해방후인 47년 8월 6個의 發電機중 4號, 5號發電機를 蘇聯에서 철거해 감으로써 발전설비는 40만kVA로 줄어들었다.

6 .. 25동란전까지 中國測에서 10만kVA의 설비 를 이용했으나 6.25동란으로 나머지 설비의 70% 가 파괴되었고, 휴전후 蘇聯의 원조로 복구공사에 착수, 58년 8월까지 모든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

58년 9월에는 10만kVA가 추가로 가동되었고, 60년부터는 中國과 朝• 中廳綠江水力發電會社를 설립, 中國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었다. 73년 냉각수체계 개선과 자체제작 수차발전기 설치로 發電能力을 10% 향상시켰으며, 77년에는 總緣線개선으로 발전설비능력을 다시 10% 증대 시 켰다.

從業員數: 800名

發電所總建:J;f : 3, 6oom2

發電設備容量: 70萬kVA

뺨 水量: 20억 m3

뺨 水池總、面積: 365knf

탱 總길 이 : 9oo.7m

램 구 조 : 콘크리트重力式

非益流部길 이 : 좌안 469.7m , 우안 141m , 높이 106. 4m

일 류 부 길 이 : 390m

일 류 부 높 이 : 96.4m

언제 폭 ( 일류부) : 91m

일 류 문 비 : 폭 12m , 높이 6. 5m X 26문

水車型: 堅轉뼈港 反動水車

調速機의 종류 : 油壓自動式

發電機: 堅輔系磁密閒金뼈型

電壓: 16. 5kV 3相, 50-60Hz 共用

(2 ) 雲峰發電所

位置: 행정구역상 慧江道쯤、城휩ß 雲峰勞動者區로서 압록강 상류의 병목골과 중 국측 대안을 막아 거대한 雲峰湖를 형성

f암 章: 58년 8월 中國과 共同建設계 약 체 결, 동년 10월에 착공하여 67년 4월에 탱공사를 완공하였고, 70년에 發電所완공, 7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댐 길 이 : 500m

탱 形態: buttress 型

水路: 콘크리트管(직경 8m , 길 이 9OOm)

g훌 뚫 : 높이 105m , 길이 840m( 상부) 2oom( 하부 ) , 폭 84m( 하부) 4m( 상부)

水門: 25개가 15m 간격으로 설치 .

設備容量: 40만kVA

( 3) 西짧水훌電所

位置: 행정구역상 兩江道大紅端那원봉노동자구로서 豆滿江지류인 西頭水 하류에 위치

‘땀 후 : 1959년 中國의 원조로 착공하였으나 원조부진으로 공사중단, 68년에 재착공, 71 년에 오스트리아로부터 발전설비를 도입하였고, 이듬해인 72년에 댐공사 완료, 72년 4월에 제 1 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76년에 제 2단계 공사 완공, 82년 3월에 제 3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

主要設備

第1 發電所: 發電터빈 4.5만kVA 4基(西獨製), 發電機, 變壓器4.5만kVA 4基(오스트라아제)

第2 發電所: switchyard & mechanial work 西獨Siemens제 , 發電機4대 (4만kVA, llkV 60Hz) 오스트리아 Elin제, 變壓器4대, 터빈 4대 (4만 ps, 각 600rpm)

設備容量: 45.1 만kVA

發電量: 22 억 1 , 243만kWh

(4 ) 大同江훌電所

位置:zp.南德、)11郵德、JII 뭄에 위치하며, 德、) 11 둠 東北方約4km, 大同江상류에 건설되었다.

땀 童: 1973년에 착공, 79년에 탱工事가 완공되었고, 80년 10월에 제 1 단계 공사 ,

85년에 제 2단계 공사가 완공되 었다.

發電型式:댐式發電所

댐 型:아치型 重力탱

發電機:5만kVA 4基

施設容量: 20만kVA

댐 : 높이 40m , 길이 680m

배수구수 : 167H

(5 ) 長律江짧電所

位置: 第l發電所-威南五老都水電勞動者區

第2發電所-함남 오로군 상통리

第3發電所-함남 오로군 수전노동자구

第4發電所-함남 오로군 동양리

第5發電所-함남 오로군 인다리

땀 章: 1932년 日本의 野口에 의해 第1- 第4發電所건셜, 6.25동란중 파괴된 것을 53년 7월 체코의 기술원조로 복구하였고, 58년 11 월에 第5發電所를 착공, 62년에 완공하였다.

76년에 發電機4基를 補修하였고, 77년에 取水口공사를 완공했다.

主要設備

-第1發電所

질진강제 1 빌전소

使用水量: 최 대 42.0m3/s, 상시 30m3/s

有效落差: 최대 407.1m , 상시 428. 2m

發電力: 최대 144,ooOkW

#훌 t물 名稱: 훌田里댐, 重力式租石入콘크리트댐, 길이 733m( 효流部 196.5m , 非옳流部566.5m), 높이 (非옳流部 54.5m, 益流部48.5m)

益流門罪: 4m X7. 5m X18門

水車: 橫轉兩感複水射衝動펠톤水車, 용량 38 , 5ookVAX5 대(據備 1 대)

發電機: 橫轉密開通風型, 三相同期發電機40 , ooOkVAX4 대, llkVA, 360rpm, 60Hz

導水路: 延長23, 638m , 開꽃의 延長1, 992.5m , 圓形壓力터널 內짧 4. 12 또는 4.42m

水慶鐵管: 흐長 1, 620m X5條

水權: 원통型콘크리트 • 탱크, 直쩔 30m , 길이 80m

水門: 4개의 水門을 水權와 發電室間에 설치

-第2發電所

使用水量: 最大42m3/s, 상시 평 균 37.4m3/s

有效落差: 最大305.8m , 상시평균 281m

發電力: 112,ooOkW

導水路: 터널延長 l , 694.4m 로서 調整池를 통하여 3 , 120m 를 지냐 水樓에 도달하는 總延長5, 406m , 內쩔 4.6m

調整池: 有效水深2.80m , 有效밝水量 23, 8oom3

껴훌뿔길이 135. Om (효流部42.0m , 非益流部93.0m)

水壓鐵管: 4條, 延長803m( 內품 2m-1. 5m)

發電所建物: 單層(56mXl 1. 51m) , 160t, 天井走行起重機

水車: 뚫轉뼈樓型 反動프란시스水車, 出力29 , OOOkVAX4 대

發電機容量: 30, OOOkVAX4 대, 電壓llkV, 600rpm

變壓器容量: 45, OOOkVA X3 대‘ ll/llOkV

放水路흐長 : 171. 24m , 성配 1/300

水樓: 높이 22m , 直짧 20m 의 원통形콘크리트

- 第3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42바/s, 상시 30버/s

有效落差: 최대 116m , 상시 109m

發電力: 최 대 41 , 850kW, 상시 30, 200kW

導水路: 暗떻延長 520m , 第2發電所放水路에 接續, 터널 4, 090.7m , 內쩔 4.7m

水壓鐵管: 261. 8m X3條, 內쩔 2.2-1. 9m

發電所建物: 單層(44. 8m X12. 9m)

水車: 堅轉뼈鍵型 反動프란시스水車, 용량 14 , 500kVAX3대

發電機容量: 15 , 500kVA X3 대, 11k V, 360rpm

變壓器容量: 15 , 500kVAX3대, 1O.5/110kV, 3相, 60Hz

放水路: 延長365m , 쳐配 1/1 ,000

水權: 높이 22m , 直짧 20m 의 圓商形콘크리트

-第4發電所

使用水量: 최 대 42m3/s, 상시 33. 42m3/s

有效落差: 최대 99.8m , 상시 94.0m

發電力: 최 대 36, 450kW, 상시 28, 500kW

導水路: 延長11, 531. 3m( 暗뚫 1, 221. Om), 터널 1O, 3 1O.3m( 內쩔 4.72m)

水壓鐵管: 3條, 延長272. 413m , 內짧 1. 95-2. 05m

發電所建物: 單層(45m X12. 9m), 起重機160t

水車: 堅轉뼈擔型 反動프란시스水車, 용량 15 , oookVAX3대

發電機: 용輔密閒通風型3相同期發電機, 容量13 , 500kVAX3대 11kV , 360rpm

放水路: 延長17, 365m

變壓器容量: 14, OOOkV A X 3대, 1l/110kV

水權: 높이 22m , 直짧 20m 의 圓商形콘크리트

-第5發電所

發電機設置現況

빌 전 ‘κ - 設備容톨 (kVA) 最*出力 (kW) 발 전 :::‘ì- 設 V 톨容톨 (kVA) 最*出力 (kW) 第 1 홈電所 160, 00 0 144, 00 0 號 %훌 16, 00 0 융훨 iI 40, 00 0 2 월~ ~훌 16, 00 0 2 號 iI 40, 00 0 3 뭘~ t1훌 16, 00 0 3 號 iI 40, 00 0 第 4 홍훌훌所 45, 00 0 40, 50 0 4 월훌 iI 40, 00 0 월~ t1훌 15, 00 0 第 2 發電所 124, 44 4 106, 30 0 2 월:t ~옳 15, 00 0 號 iI 31, 1 1 1 3 월:t t!훌 15, 00 0 2 號機 31, 11 1 第 5 했電所 20, 00 0 18, 00 0 3 號 iI 31, 11 1 훨~ t!훌 5,0 0 0 4 號 %훌 31, 11 1 2 號 k훌 15, 00 0 第 3 홉電所 48, 00 0 46, 50 0 計 發電機 16 훌 397,4 4 4 355, 30 0

10, OOOk V A X 2로 增設되어, 第4發電所로부터 흐르는 물은 6km 의 수로터널을 통해 第5發電所의 水權로 들어가는데, 水權는 地下에 설치되어 있다.

水壓管: 2개 파이프

排水路: 161. 5m X3.16m

放水口: 5X4.4m 2개

(6 ) 활戰江훨電所

位置: 第l發電所-함남 신홍군 발전노동자구

第2發電所-함남 신홍군 경홍리

第3發電所-함남 신흥군 동홍리

第4發電所-함남 신홍군 고봉리

땀 옳 : 1925년 6월 朝蘇水電(妹)에 의해 착공, 29년 11 월에 완공, 6-25동란중 파괴된 것을 中· 蘇의 원조로 복구, 61 년 9월에 완전 복구되었다.

62년에 第1 댐을 보강했고, 63년에 第2뽑水池공사를 완공했으며, 69년 에 대보수공사 완료, 74년에 自動化및 遠隔操縮化를 완료하였다.

從業員數: 1 , 100名

主要設備

-第1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22, 956r써/s

有效落差: 최대 736.6m , 상시 677.8m

發電力: 최대 129, 600kW

뽑 水池: HWL EL 1, 220.606m , LWL EL 1, 194. 500m , 流域面積794.0knT, 밝水面積22.48k뼈, 숲뽑水容量 6.9 억 mF, 有效水深26. 106m , 有效뺨水量 4.84 억 m3

g흉뚫名稱 : 환戰江탱, 콘크리트重力式, 길이 402m , 益流部181. 82m , 非益流部 220. 18m , 높이-非益流部 72. 83m , 益流部65.76m

水路: 아치型, 壓力터널, 를長 26. 58km, 內쩔 3.7-3.8m

水壓鐵管: 互長2, 833. Om (鐵管터널 188.5m), 內짧 1. 625 - 1. 145 m , 4條

發電所建(16. 24m X73. 75m X19. 39m)

物:

水車: 橫轉複水射衝動펠톤水車 45, OOOk V A X 4대(常用), 360rpm

發電機: 橫轉密閒通風型, 三相交流同期發電機36, OOOkVA X4 대, 電壓11kV 60Hz

變壓器: 66, OOOk V A X 4 대, 電壓11/110kV

起重機: 主擔50t, 補卷25t, 짧間 約15m

送電線: 1l0kV 4回線, 60kV 1 며線

-第2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22, 956m3/s

有效落差: 최대 215m

發電力: 최대 41 ,400kW

導水路: 효長 5, 800. 93m , 內쩔 3.7m , 圓形壓力터널, 쳐配 1/1, 000

水壓鐵管: 효長 473.0m , 條數2條, 內쩔最大 2.05m

水車: 堅輔뼈擁型 反動프란시 스 水車, 容量31 , oookVAX2대, 450rpm

發電機: 堅輔密閒通風型, 3相, 容量23, 000kVA X 2 대, llkV, 60Hz

變慶器: 容量23 , OOOkVA X3대, 電慶ll/llOkV

第3發電所

使用水量: 최 대 22 , 956 바/s

有效落差: 최대 93.3m

發電力: 최대 18,oookW

導水路: 를長 6, 174.84m , 內쩔 3.7m , 壓力터널

水壓鐵管: 효長 205m , 內엎 2. 8m, 1條

水車: 뽕轉뼈樓型 프란시 스水車, 20 , 142kVA X 1 대 , 277rpm

發電機: 堅轉密閒通風型3相, 20, oookVAX 1 대, 電壓llkV

變壓器: 6, 166kVA X 4대, 1l/66kV

財水池: 有效뺨水量 45 , 481百萬m3

發電機 設置現況

발 전 ι1.. 設備容 톨 (kVA) 最大出力 (kW) 발 전 -ι‘ 、 - 設 f 훌容훌 (kVA) 最大出力(I ~W) 第 1 發電所 144, 00 0 129, 60 0 號 樓 20, 00 0 월~ fi 36,0 0 0 第 4 發 電 所 13, 00 0 12, 37 5 2 號 #훌 36,0 0 0 號 %훌 6,5 0 0 3 월양 機 36, 00 0 2 號 %훌 6,5 0 0 4 월홈 樓 36,0 0 0 第 5 發電所 2,2 0 0 1,7 8 0 第 2 향電所 46, 00 0 41, 40 0 號 fi 2,2 0 0 월흥 #훌 23, 00 0 第 6 發 電 所 750 675 2 號 ¥양 23, 00 0 號 *훌 750 第 3 홈電所 20, 00 0 18, 00 0 計 發 겉 흉樓 16 훌 225 , 9 5 0 204, 03 0

發電所編成

約 3 0 名 (安숲員)

X홍 提: 길이 520m, 높이 24.62m

-第3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36버Is

有效落差: 최대 40.73m

發電力: 최대 11,700kV

導水路: 흐長 7, 415.34m , 內짧 4.1m , 型式圓形壓力터널

水車: 堅轉뼈擁型 프란시 스水車, 容量6, 714kVAX2대 , 257rpm

發電機: 堅轉密閒通風式交流同期發電機, 容量6 , 500kVAX2대, 11kV, 60Hz

變壓器: 4, 330kVAX4 대, 11/110kV

發電量:11 억 866만kWh

(7 )뿔川江훨電所

位置: 第1發電所-함남 허천군 홍군라

第2發電所-함남 허천군 허천읍

第3發電所-함남 허천군 상농노동자구

第4發電所-함남 단천군 연대리

땀 후 : 1936년 日本人에 의해 착공, 1940년에 완공, 6.25동란중 파괴된 부분을 체코의 원조에 의해 복구 1953년 7월에 가동에 들어갔고, 1960년에 대대적 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主 要 設 備

-第 1 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38 바Is, 상시 28.9m3/s

有效落差: 최대 460m , 상시 450.4m

發電力: 최 대 145, OOOkW, 상시 110, OOOkW

ft‘草w財水池: 有效水深13.0m , 有效財水量26X 1Q6m3

盧提명 칭 : 沙草t쭈댐, 重力式콘크리트탱

댐 길 이 : 356.5m , 益流部186.05m , 非益流部右뿜 24, 675m , 左뿜 145, 775m

댐 높 이 : 益流部33.8m , 非益流部39.0m

훌훌 流門展: 높이 4.2mX 폭 7.85mX19門

導水路全長: 11 , 570m( 사이폰 648m ), 內옆 -4.10m , 管두께 20-50cm

水壓鐵管:‘ 흐長 1, 601. 725m , 4條, 內짧 3.2m , 管두께 1Q-34mm

發電所本館: 73.2mXI6.82m

水車: 橫轉2輪4慣射兩應펠톤水車, 용량 42 , OOOkVAX4대

發電機: 橫轉密閒通風型, 三相同期發電機, 용량 40, OOOkVAX4대, 11kV, 400rpm

-第2發電所

使用水量: 최 대 49.00m3/s, 상시 32. 94m3/s

有效落差: 최대 167.3m, 상시 134. 2m

發電力: 최대 72, OOOkW, 상시 51 , 400kW

導水 路 延長 : 18, 600. 336 m (暗뚫 822. 9m), 內쩔 4.6 m, 圓形壓力터널, 管두께 22- 40cm

水慶鐵 管 : 條數 4 條, 延長 453.6m , 內짧 2.2-1. 5 m

水 車 : 堅轉뼈援型 反動프란시스水車, 용량 22 , OOOkVAX4 대

發 電 機 : 堅轉密閒通風型 3 相交流發電機, 용량 20 , OOOkVAX4 대, 514rpm, llkV

-第 3 發電所

使用水 量 : 최 대 56.00m3/ s, 상시 33. 64m3 / s

有效落 差 : 최대 137m, 상시 122.4m

發 電 力 : 최 대 66, 6 00kW , 상시 39, O OOkW

導 水 路 延 長 : 15, 034m (暗몇 917.0m), 內쩔 4.7m , 圓形慶力터널

水 壓鐵管 : 條數 4 條, 延長 2 條 (254m) , 2 條 (261m ), 內짧 2.2 -1. 5m

水 車 : 뽕輔뼈擔型 反動프란시 스水車, 용량 19 , 500kVAX4 대

發 電 機 : 뿔轉密閒通風型 3 相交流發電機, 용량 18 , 500kVAX4 대, llkV, 400rpm

-第4發電所

使用水量: 최 대 60.00m3/s, 상시 33. 94m3/s

有效落差: 최대 147.5m, 상시 128.3m

發電量: 최 대 72, 어OkW , 상시 48, OOOkW

導水路: 延長17, 372. 195m( 暗떻 570m), 內엎 4.86m-4.8m 圓形壓力터널

水壓鐵管: 延長424. 648m , 4條, 內짧 1. 9-2. 2m , 管두께 10-22mm

水車: 堅轉個樓型反動프란시스水車, 용량 21 , OOOkVAX4 대

設備容量: 39.4 만kVA

平均電力: 27.3 만 kW

發電量: 19 억 3, 281 만kWh

發電機 設置現況

발 전 ‘κ - 設備容톨 (kVA) 最*出力 (kW) 발 ~게 ‘、- 設備容量 (kVA) 最*出力 (kW) 第 1 發電所 160, 00 0 145, 00 0 第 3 發電所 74, 00 0 57, 00 0 號 %훌 40, 00 0 월훌 #훌 18, 50 0 2 號 ~ 40, 00 0 2 號~ 18, 50 0 3 號 樓 40, 00 0 3 號 %엎 18, 50 0 4' 號 機 40, 00 0 4 號 %훌 18, 50 0 第 2 發電所 80, 00 0 68, 00 0 第 4 發電所 80, 00 0 65, 40 0 號 ~ 20, 00 0 號 %훌 20, 00 0 2 號樓 20, 00 0 2 월t fI훌 20, 00 0 3 號 ~ 20, 00 0 3 월t ~훌 20, 00 0 4 월똥 #훌 20, 00 0 4 월 t ~ 20, 00 0 를 f 發電樓 16 훌 394, 00 0 335, 40 0

(8 ) 江界좁年發電所

位置: 第1發電所-자강도 장강군 오일노동자구

第2發電所-자강도 장강군 숭방노동자구

第3發電所- 자강도 강계시 연풍동

핍‘ 筆: 1937년 日本人에 의해 착공되었으나 45년까지 미완성상태에 있었다. 58년 재착공하여 61 년에 水路工事가 완공되었고, 64년에 전공사가 완료되었다.

78년에는 취수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었고, 79년에 4 , 000바의 헤;陳댐공사를 완료하였다.

主要設備

-第1發電所

導水路: 숲長 33km 콘크리트

有效落差: 430m

發電所:地下發電所

터 빈 : 47, 100kVAX3, 프란시 스터 빈, 600rpm, 堅輔

發電機: 50, oookVAX3 대(直엎 4.5m , 力率0.9)

水橋:直엎 15.1m

-第2發電所

導水路: 6km 콘크리 트로 第1發電所에서 取水

有效落差: 159m

터 빈 : 28, 200kVAX2, 堅轉프란시스터빈, 514.2rpm,

水權: 直짧 10.4m

水壓管: 숲長 244m , 直짧 2.4m 의 2個파이프

非常放水路: 福5.5m

設備容量: 24만6 , OOOkVA

最大出力: 20만kW

zf 均出力: 16만kW

發電機設置現況

第발 1 했전 훨所-ι‘ ‘ - 設 f 톰15容0,훌 00 ( 0k V A ) 最大出力 (kW) 第발 2 ~發 電所‘‘- 設 b 흩8容0,훌 00 (0k VA) 最未大 出力 詳(k W ) 월:t fl 훌 50, 00 0 未 詳 월홍 %훌 40, 00 0 2 월 t .j/훌 50, 00 0 2 뭘흥 W 훌 40 , 0 때 3 월t .t/l 50,0 0 0 第 3 향電所 16, 00 0 ,.

(9 ) 秀쩔rr훨電所

位置: 慧江道滿浦市延下몇

땀 章: 1959년 가동, 63년에 操作系統을 자동화하였다.

主要設備

使用水量: 200톤/s

有效落差: 60m

탱 혀。 식 : 콘크리 E 重力댐, 높이 62m , 길이 379m

용f 水量: 3 억 5 , 000만 m3

發電方式: 댐式

發電施設容量: 第1號機-3만kVA

第2號機- 3만kVA

第3號機-3만kVA

送電搭: 1 개

取水ti : 127H (사방 1. 2m)

設備容量: 9만kVA

最大出力: 73, OOOkW

平均出力: 44,OOOkW

半地下化施設

(10) 富寧發電所

位置:淸律市富寧구역

主要設備

- 第1 發電所

第1 發電所富寧구역 富寧1洞

第2, 3發電所11 富寧2洞

使用水量: 최대 6.0m3/s, 상시 2.9m3/s

有效落差: 최대 303.5m , 상시 290.5m

發電力: 최 대 15, 600kW, 상시 6, 700kW

뺨 水池: 滿水位EL 775.0m , 低水位EL 756.0, 滿水面積3.7knf, 有效뽑水量 51. 4X10m3

쳐흉뿔名稱 : 成川범, 높이 非益流部57. 5m, 重力式콘크리트 益流部49.4m , 댐길이 非益流部330. 22m , 효流部 33.5m , 益流門展높이 5.1m X 폭 3 , 225X8門 롤러게이트

導水路: 互長8, 817m , 內쩔 2.2m , 圓形壓力터널

水壓鐵管: 를長 762m( 上部77m 터널), 內쩔 2.0-1. 4m , 1條로서 下部는 發電所부근에 서 內짧 1. 1 m, 鐵管2條로 分破, 管두께 8-32mm

水車: 橫轉密閒通風型, 3相同期發電機, 용량 8, 600kVAX2 대, llkV, 400rpm

變壓器: 容量5, 733kVAX4대(1훌據備), 1O.5/66kV

水橋:直옆 13.4m

- 第2發電所

使用水量: 최 대 6.0m3/s, 상시 0.9바/s

有效落差: 최대 209.8m , 상시 207.5m

發電力: 최 대 10,800kW, 상시 4, 700kW

導水路: 全長5 , 482.5m( 暗뚫 72, 355m), 아치型, 句配1/1000

水壓鐵管: 延長1, 500. 547m , 1條內쩔 2.0-1. 5m , 下部는 發電所부근에서 內짧1. 1m 鐵管으로 分破, 管두께 8-25mm

發電所建物: (5.0mX9mX14m)

水車: 堅輔個樓型反動프란시 스水車, 용량 5 , 334kVAX2대

發電機: 堅轉密閒通風型, 3相同期發電機, 용량 6, OOOkVAX2 대, llkV, 720rpm

-第3發電所

使用水量: 최대 6. 0 버/s , 상시 2.9m3/s

有效落差: 최대 117.9m , 상시 115. 3m

發電力: 최 대 5, 200kW, 상시 2, 600kW

導水路: 全長5, 341 m (暗떻 22.1m)

水慶鐵管: 延長849.5m , 管짧 2.0-L6m, 下部는 發電所부근에서 內쩔 1. 13m, 鐵管2條로 分l技, 管두께 8-14mm

發電所建物: (25mX8.5mX14m)

水車: 堅輔뼈擔型 反動프란시스水車, 용량 2 , 959kVAX2 대

發電機: 앓輔密閒通風型, 3相同期發電機, 용량3 , 300kVAX2대

變壓器:용량 2 , 200kVAX4 대, 10.5/66kV

設備容量: 35, 800kVA

最大出力: 31 ,600kW

平均出力: 21 , OOOkW

(11) 金剛山寢電所

位置: 第1 發電所-江原道堆陽那喝牛里

第2.3 .4發電所-江原道通川都新林里

땀 옳 : 57년 가동, 63 년 發電操作과 變電등 전과정 의 자동화, 遠隔操維體系도입

主要設備

-第1發電所

댐 형 식 : 直線콘크리트댐, 숲長 152.4m

取水짧 :4X3m

放水路: 30.1m

-第2發電所

水權:直짧 16m

水壓管: 숲長 740m X3

-第3發電所

水權:直짧 6m

水壓管: 167m{ 길이)

-第4發電所

水權:直짧 6.4m

主要裝備

裝뼈 名 保 有 훌* f흉 考 터 빈 13 훌 。 소련의 하리코프社(우크라이나 ) 저|품 (짧 16 훌예정) O 며뺑速度초속 60 회 發 電 k 엇 1 3 훌 O 소련의 엘렉트라실라社(레닌그라드)제품 (16 톨예정) 。 설비용량 : 160 만 kVA

水壓管: 272m( 길이)

設備容量: 13, 820kVA

最大出力: 13, 570kW

平均出力: 8,000kW

(12) 北홉火力發電所

位置: 平南北흥那 北슐둠 북방 약 1km지점

V맘 옳 : 1960년 12 월 蘇聯과의 원조계약에 의거, 최초 60만kVA급으로 합의되었으나, 착공을 미루어오다 68년도에 비로소 착공, 72년에 第1段階60만kVA가 완공되 었고, 76년에 第2段階60만kVA가 추가 완공되 었으며, 84년에 第3段階40만kVA가 추가 완공되었다.

(13) 平樓火力發電所

位置: 平壞市zp:川구역

j암 章: 1961 년 9월 蘇聯의 5 억루불 원조에 의해 착공, 65년 20만kVA 가동, 66년 50만kVA로 계획변경, 67년 20만kVA 추가 가동되었고, 68년 50만kVA 공사 완공

부 지 면 적 : 40만 m'

총 건 평 : 9만 m'

主要設備

薰汽터 빈 :5만kVA X lO대

보 일 러 : 210톤급(1 40氣壓) 大型X lO대

벨트콘베어 : 2km

構內架設케이블:約5만 m

發電所: 本館340m X 150m 정도 크기의 4-5층 鐵觸콘크리트건물

굴 뚝 : 높이 60m , 直엎 4m

財t용 場: 180m X50m

使用戰料: 石행 평균 708톤/日, 重油年間2 , 000톤

戰料소모량 : 石候年間258 만톤, 重油2 , 000톤

設備容量: 50만kVA

最大出力: 41 만kW

平均出力: 38만8 , 000kW

主要裝備

裝 h홈 諸 7c ft 톨 ”홉 考 스웨덴월 1 훌 發 電 械 西 獨 製 ※ it!.\ H; 업賣훌 소 련 제 8 ' E 벚:연간 258 만톤 보 일 러 1 號 -10 號 10 ' (~t 옳훌 無煙벚) 케이블線 9 만 m 훌油 : 연간 2 , 000 여톤 벨트콘베어 運 벚 用 2km (üÀ 品)

(14) 淸川표火力훌電所

位置: 平北博川都龍興里博川둠 西南쪽 약 18km 지 점 , 安州둠 東北方약 5km 지점의 淸川江北뿜에 위치하고 있다.

땀 黃: 1976년 第1發電機5만kVA 및 運벚셜비, 用水路, 鐵道引入線퉁 완공, 78년 第1段階전공사 완료

主要設備

冷去p用工業用水施設2개 (淸川江이용)

굴묵 1개(높이 12.5m)

#i:道入口5개

보 일 러 室: 6개(아치型建物, 높은 建物41m X28m , 낮은 建物28mX25m)

石油財藏탱크 2개(直쩔 25m)

發電室

農防

:fÎlJ용運搬臺(施設)

傳水施設

施設容量: 20만kVA

(15) 雄基火力훨電所

位置: 威北雄基那雄基둠 西南方약 2km, 羅律市비 파동 北方2 . 5km지 점에

위치

땀 후 : 1971년 소련 원조로 착공, 76년 15만kVA 가동되 었고, 77년 20만kVA전공사가 완료되었다.

施設容量: 20만kVA

第4 節電力生塵및 消、費實態

1. 電力生훌

북한은 61년도 외에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을 통시에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발전설비 이용률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61 년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셜비이용률을 평가해 보면 58.9로 나타나는데, 이 때까지의 북한 발전설비는 모두가 水力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수력발전설비는 水量이 풍부하고 많은 설비가 水路管式발전소이므로 갈수기와 결벙기의 영향이 적다고 보겠으나, 일반적인 수력발전 설비이용률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발전설비는 대부분 자동화, 원격조정화설비로 개수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일제 때에 건설된 것이고, 그나마도 휴전후 東歐團의 원조로 복구된 것이므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발전설비에 대한 大補修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도 설비 자체가 구형화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86년말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생산량을 평가해 보면, 총발전설비용량이 610만7 , OOOkVA 인데, 총발전량도 253 억 kWh 언 바 설비이용률은 47.2% 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水力과 火力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약 346만kVA 인데, 발전량은 128억 kWh이므로 水力設備利用率은 42. 2% 이고, 火力은 總設備容量약 265만kVA에 總發電量125 억 kWh로 화력발전설비 이용률은 53.8% 로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의 발전량 중 朝• 中合作으로 운영중인 水豊, 雲峰, 太zp;醫發電所의 발전량 중 50% 를 中國에 송전해야 하므로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발전량은 27 억 7 , 000만kWh를 감한 225 억 kWh를 약간 상회 하는 것 이 다.

2. 電力需要量및 消費量

북한의 전력수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이 한번도 발표한 바가 없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계속 전력증산과 설비이용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고, 遇1 回의 節電日을 비롯하여 각종 절전운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력수요량애 비해 생산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63년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군중적 운동을 전개한 이후 거의 매년 절전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68년에는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을 숲黨的, 全國家的, 숲人民

的으로 조직 발전함에 대하여”라는 敎示가 있은 후부터는 工場企業所뿐 아니라 가정에 까지 週1 日을 斷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전력수요량을 개략적으로 推定해 보면 약 290 억 kWh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의 생산량에서 37 억 kWh가 부족하고, 총수요량에서 14.2% 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북한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용량으로 42만kVA 이상이 있어야 하고, 현재 가동중인 大同江發電所級이상이 당장에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 증대량은 북한의 에너지탄력치가 2라는 점과 연간 經濟成長率이 2. 5% 라는 점을 감안하여 산출하면 발전량도 최소한 5% 이상은 증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施設容量을 기준으로 할 때 연 30만kVA의 발전설비가 증설되어야 하므로 북한이 당연한 전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만kVA 이상의 발전설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력사정은 지금 공사가 추진중인 泰川發電所가 완공되면 당면한 電力難도 일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고, 앞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증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大容量發電所의 계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하다.

86년의 북한주민 1 인당 발전량은 1 , 253kWh 언데, 이는 지난 78년도의 1 , 419kWh에 비해 떨어진 현상이다.

다음 북한의 전력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動力源으로 85% , 熱源으로 5%, 照明用으로 10%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 중에서 북한은 金鍵및 화학공업부문에 전력의 70% 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철도의 電氣化방침에 따라 전력공급량의 약 5% 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 도처에 산재한 地下化시설의 조명과 운영을 위해 약 2% 정도를 소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력공급량의 부족 이외에도 계절적 전력생산의 감소, 送配電上의 손실, 생산 시스템의 에너지 다소비형 퉁으로 전력의 감소 및 손실이 많고, 시설노후화에서 오는 운휴가 잦아 전력공급이 더욱 어려워가고 있다.

第5 節發電技術水準

1. 發電運轉技術및 特徵

북한의 현 발전설비용량은 610만7.000kVA 이고, 이 중 水力은 56.6% 인 346만kVA. 火力은 43.4% 인 265만kVA 이다.

설비구조에 있어 水力發電設備는 탱式이 71% 이고, 流域變更式이 29% 이며, 火力發電設備는 重油發電設備가 15% , Et용發電設備가 85% 로 총체적으로는 水主火從이므로 계절적 영향을 받고 있고, 화력발전도 石候寫主로서 국제 에너지파동에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單位機발전용량은 최대 10만kVA이고, 送電電壓은 한국이 345kV 인 데 벼해 220kV 이다. 系統面에서는 長律, 합戰, 虛)11, 西頭水퉁 水力發電地帶인 東部園과 北용, 平樓,

淸川江둥 火力發電地帶인 西部團으로 대별된다.

發電運營面에서 長律, 走t戰, 虛川發電系統이 상하류 발전소간의 연계운영상 水位負힘配分上自動化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발전설비의 자체 생산능력은 5만kVA 發電機, 20만kVA 變壓器, 1 만kW급 電動機. 220kV급 鏡斷器와 154kV급 隔子퉁이다. 運營했率面에서 볼 때 기존 수력설비가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화하여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화력설비 역시 小容量級으로 효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볼 때 종합효율이 떨어지고 았다.

북한 발전설비의 강점으로서는 生塵原價가 저렴하고 자체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高落差및 降水量활용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설비가 同種• 同規模가 많아 관리유지와 부품의 개발, 확보면에서 유리하다. 또 單位機도 小容量으로서 停止時파급영향이 적으며, 江界, 秀훌江, 西頭水퉁이 地下化하여 았다는 사실이다.

북한발전설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수력발전설비 중 60% 정도가 慣최]期間이 경과된 노후설비인 데다 單位機용량이 적고, 石벚火力이 대부분으로 生훌性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省力化面에서 불리하며, 300-500kV급 超高壓幹線網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전력융통이 원할치 못하고, E벚 사용량의 증가로 輸送難을 가중시키고 었다는 점이다.

특히 水主火從에 따라 漫水期의 出力減少와 화력설비의 고장률이 높아 첨두부하 基準1: 5% 미만의 f象備率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첨두부하시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發電設備構造의 특징

북한지역의 包藏水力은 약 6 , oooMW로, 韓半島전체의 85% 가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었다. 그 중 廳綠江水系가 약 4, 2ooMW, 豆滿江水系가 1, 000MW, 大同江水系300-4ooMW, 기타水系가 500MW 인데, 이 중 이미 개발된 것이 3, 000여 MW, 건설중인 것이 200MW 이다. 기존 水力發電設備는 中小型수력발전설비를 제외하고 총 34개소 346만 kVA 인데, 이중 댐式이 4個, 流域變更式이 28個, 閒門式이 2個이다.

유역변경식은 3-5個의 발전소가 1個水系에 연계되어 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이 중 長律江, 虛川lI, 훌t戰江發電所는 體綠江支流를 東쪽으로 유역변경시켰고, 西頭水, 富寧發電所는 豆滿江支流를 역시 동쪽으로, 江界水力發電所는 長律江下流를 觸綠江으로 유역변경하였다. 水車形式은 긴 壓力터널이나 먼 導水路에 의한 高落差를 이용한 펠톤型이 대부분이다.

댐式은 中落差에서는 프란시스型 水車를 사용하고 있고, 設備利用率을 제고시키기 위해 本댐 下流에 보조맹을 구축, 양수하거나 발전소 부근의 小河川을 막아 途中取水에 의한 水源確保策을 쓰고 있다. 북한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日本製이고, 그 다음으로 독일제, 오스트리아제, 蘇聯製, 中國製, 체코제 동으로 機種이 다양하고, 구식이나 수력발전설비의 利用率은 전반적으로 높아 평균 60%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中小水力發電所는 약 2 , 000여개로 추정되는데, 전력계통에서 분리되어 단독 운영하거나 中型은 送電系統에 연결 운영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500-1 만kV 정도이

고, 總、發電量은 年間약 4 억 kWh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中小水力發電設備는 灌厭時期, 갈수기, 결벙기에는 정지되고 대신 평소 中大型水力發電所의 송전이 여의치 못할 때 지역공급의 일부를 담당하는 보조기능을 갖고 있다.

화력발전설비의 특정은 수력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單位機용량이 작아 했率性이 날으며, 85% 가 石벚火力이고, 석탄생산지나 需要地에 위치한 內陸型이다. 이들 설비는 석탄연소에 따른 높은 고장률, 보일러와 터빈을 공동연결하여 난방 및 공장용 증기이용률을 높이고 있어, 設備間의 협조와 調整上불안요인을 안고 증기발생량의 일정한 유지를 위해 무리한 운전을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신뢰도가 냥올 수밖에 없다. 또한 混燒率의 저하로 보일러튜브 材質의 위험한 변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低質행 사용에 따른 설비 마모현상이 심하여 고장빈도를 높이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3. 原子力工業技術

북한은 1956년 3월 “朝• 蘇聯合核맑究所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의 지원으로 62년 5월 zp:北寧邊에 2MW급 연구실험용 原子盧rIRT-2oooj型1基공사에 착수, 65년 6월에 동 原子盧가 가동되었다. 이 原子題는 盧型이 pool型으로 10% 의 농축우라늄올 연료로 사용하고, 減速材로는 輕水를 이용하고 있다.

健心에 반사체를 설치, 中性子束密度를 높이고, 題心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수의 순환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 原子題의 설치로 북한은 原子核物理, 放射線化學, 放射線生物學, 放射線農學, 放射線훌훌學m究와 核武器연구를 하고 었다.

南北훌훌 主要指標.1:1:較(1 986)

구 zt ri 단 위 한 국 북 한 대 비 A 口 천명 41, 56 9 20, 19 0 2.1 : 1 面 fl 천 km 2 99.4 122.1 1 : 1. 2 GNP 억불 951 174 5.5: 1 A 當 GNP 불 2,2 9 6 860 2.7: 1 經 濟 成 長率 % 12.5 2.1 훌 훌 홉 / GNP % 5.1 22.7 g 훌 電 設 n 홉 만 kW 1,8 0 6 611 3.0: 1 *에-너 지發 供짧電 總훌훌 석유억환 k산Wh만 톤 6,61 40 70 2,28 85 37 22..16 :: 11 (빼 成 比) E E 윷 *훌 % 37 .6 68.8 E i 빼 類 46. 7 10.9 水 力 ‘’ 1.6 12.3 原 子 力 ‘’ 11. 6 0 ¥ F E 었 2.4 8.0 홉 n: 國土統-院, 南 ~11 쫓홈現況 ltfX

현재 북한에는 핵관계연구를 위해 政務院직속기구로 原子力委員會와 原子力맑究所가 설치되어 있고, 金日成大學과 金策工大,zp:壞醫科大學에 核및 放射線관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는 이승기, 도상록 등 核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기술자가 약 400명 이상 양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약 200명은 소련이나 中國에서 기술과 이론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核物質개발실태는 威北雄基都, 淸律市富寧區域, 威南永興鄭, 江原道高城那, 平康都퉁의 우라늄鍵과 zp:北鐵山那에 모나자이트鍵이 매장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筆者: 國土統-院金永圭調훌第47iff究官)

第2章 關聯事業의 顯、末

第1節 電車軟道事業

1. 서울의 電車事業

(1) 草빼期

한국 최초의 전기사업체인 漢城電氣會社가 高宗에 의하여 王室의 企業으로 1898년 1월 26일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성전기회사는 전차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므로 미국인 콜부란 (Henry Collbran 高佛安) 및 보스트위크(H.R.Bostwick 普時旭)와 계약을 체결, 일정한 用않費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그들에게 위탁하였다. 한성전기회사의 전차사업은 먼저 西大門~洪陸부터 착수되었다. 이공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本工事에 착수하여 1899년 봄까지 완성되었다. 설비는 서대문~홍릉 單線軟道6마일, 전차 10대, 그리고 東大門발전소의 125馬力보일러 1 대, 115馬力의 엔진 1 대와 75kW 의 直流發電機1 대 퉁이었다.

1899년 5 월 4 일 최초의 전차가 東大門과 興化門(전 서울高等學校 앞)사이에서 試乘및 개통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大聚交通이 새로운 훌命을 맞이한 것이다. 仁)11- 驚梁律의 京仁鐵道가 개통되기 4개월전의 일이다. 개통식을 마친 전차는 2주일간의 시험과 점검을 거친 다음 5월 20일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어 商業運行에 들어갔다. 그러나 운행 1 주일만인 5월 26일에 전차가 어린이를 치어죽임으로써 시민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 같은 해 8월 9일까지 전차운행 이 전면 중단되 었다.

한성전기회사는 서대문~청량리의 전차설비공사가 완성되자, 종로~남대문~용산의 延長工事에 착수하였다. 당시 龍山은 이른바 舊龍山으로 지금의 龍山電子商街가 들어서있는 곳에 江港이 있었다. 이 江港은 서울의 關門이자 貨物의 集散地로 번창하고 있었다. 궤도는 남대문에서 題川橋부근을 거쳐 서울羅 뒤의 西界洞과 좁城洞을 경유, 龍山江港까지 부설되었다. 이 공사는 1899 년 4월에 착공, 같은 해 12월 20일에 개통되었다.

貨物車輪5대도 이 때에 도입되었다.

;암자은 처음 서대문~청량리의 철도건설에 日貨10만엔을 先金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1899년 8월 전차설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홉與받는 조건으로 한성전기회사의 숲財훌에 대한 振當權設定찢約을 미국인 콜부란과 체 결하였다. 1902년 8월 콜부란과 보스트위크는 한국정부에 한성전기회사의 채무 日貨150만엔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8월 15 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서 한성전기회사의 전재산과 사업을 콜부란과 보스트위크가 소유하며 他λ、에게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콜부란 퉁이 청구한 금액 중에는 虛數가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먼저 그들의 原帳調훌를 요구하면서 意見이 크게 대립, 결국 이 문제는 韓美間의 심각한 外交級爭으로 발전하였다.

한성전기회사의 價務紹쐐가 확대되자 콜부란 동에 대한 시민의 감정이 악화되었다. 거리에서는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聲討會가 벌어지고, 각 가정에는 전차를 타지말라는 通文이 나돌았다.전차를 타는 시민에게는 돌을 던지고 t됨物을 퍼부었다. 1903년 9월 마침내 光化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콜부란의 미국인 종업원을 집단폭행하고, 일본인과 일본인 상점을 습격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美國公使알렌은 露日間의 관계악화와 국내의 소요사태를 핑계로 미국의 守備隊100명을 서울로 불러들여 한성전기회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전차에 대한 運行防害運動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1904년 2월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高宗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달라는 代價로

日貨75만엔을 제공, 콜부란과 보스트위크 그리고 皇室간에 합작으로 같은 해 7월 미국 법률에 의한 자본금 100만달러의 韓美電氣會社를 설립하였다. 콜부란과 보스트위크가 한성전기회사의 公認所有者엄과 한미전기회사의 運營權者임을 합의하는 조건이었다. 이한미전기회사는 1906년에 西大門~麻浦의 궤도부설공사에 착수, 1907년초에 준공하였다. 마포는 당시 龍山, 西江둥과 함께 仁川, 江華동 서부지방과 漢江상류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인 동시에 貨物의 集散地로 번창하던 江港이었다.

그러나 이 한미전기회사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露日戰爭에서 숭리한 일본은 한국에서 統藍政治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한미전기회사의 매수를 원하고 있었다. 1909년 6월 콜부란과 日韓Ji斯會社사이에 한미전기회사의 매매계약이 조인되고, 8월에는 계약서에 의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 이 때의 전차설비는 궤도설비 3개路線에 전차 37 대, 화물운반차 13대였다.

(2 ) 京城電월(樣)의 電車事業

1) 電車事業의 全盛時代

韓美電氣회사를 매수한 日韓互斯電氣(妹)는 1915 년 9월 11 일 京城電氣(珠)로 개칭할 때까지 무엇보다도 먼저 운수사업설비 확충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15년 9월 현재 8개 운행노선의 궤도 延長이 單線19km, 複線13km를 합하여 32km에 이르고, 客車79 대, 貨12 대(電動車 6대 포함), 살수차 2 대 퉁 합계 93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나 택시 퉁 다른 교통수단의 영향없이 도시의 성장과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점차 궤도와 차량을 개량, 증가시켰다. 따라서 경영도 비교적 무난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서울의 領域이 넓어지고, 교통도 종래의 전차노선만으로는 만족할

초창기 서울의 전차

훌t道延長

훌훌 路 名 單 線 複 *훌 슴 計 本綠(서대문~동대문) 8,O O 5m 8,O O5m 훌짧山앓(남대문~원효로) 1,9 9 1m 85~ 2,0 7 6’ g 훌浦綠(서대문~마포) 4, 0 73 ~ ‘? 4,0 7 3 ’ 西*門綠(서울역~영천) 1, 7 63~ 1,7 6 3 홉本i홉 田金淳 T田 綠里 T( 綠線충((무을동 4지대-로문 종입~로구)청~ 량전리차 ) 과앞) 4,90 20 74 ---- 2,84 68 95------ 214 ,,, 740 628 979 ι’-- 計 13,5 6 9-- 13, 20 7 -- 26, 77 7’ E 훌庫·훌車線 4CS1 計 185 ,, 4992 56-ι- 13,2 0 7 ---- 325,, 24 02 62 ----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도시에서 번창한 버스사업을 본따서 전차가 없는 길에는 버스를 운행, 전차와 연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京城電氣(妹)는 1927년 버스 영업을 신청하였다. 당시 총독부는 많은 경쟁업체의 出願을 물리치고 공익사업을 이유로 京城府에 이를 허가, 이듬해부터 府營버스가 운행되었다.

한편, 京仁乘合自動車(械)도 따로 설립되어 청량리에서 전차와 병행, 시내를 관통하여 新龍山(현재의 한강로), 노량진, 영동포를 거쳐 仁川까지 운행되었다. 이로써 시내운수사업은 三모戰이 벌어졌다. 즉 버스와 전차는 서로 경영주체가 달라 연결이나 승계가 안 되었다. 또한 버스는 교통량이 적은 노선만을 운영해서는 영업실적이 떨어지므로 대부분은 전차와의 병행노선에서 그 수업을 올려야만 하였다.

府營버스도 창업 이래 전차와의 경쟁노선에서 전차수입을 잠식하여 수업을 올렸으나 많은 지출로 해마다 결손을 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비스도 불만스러워지자, 시민이나 당국자간에 개혁을 들먹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시내의 교통기관 통제의 필요성이 무르익어 1933년 3월 府營버스의 운영을 京電에 이양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전차와의 병행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전차노선이 없는 지역을 골라 그

보조기관으로 운행하였다. 그리고 종전과 같은 요금으로 전차와 버스를 상호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교통통제의 효과가 컸으며, 승객에게도 편의를 주어 이용자도 크게 늘어났다. 이어 1934년 7월에는 京仁乘合自動車(妹)의 제의로 京電이 버스영업을 매입함에 따라 서울의 운수사업은 경전중심의 統制時代로 들어섰다. 이 때의 전차운행 실적을· 보면 33년의 통제전에 비하면 34년의 하루 평균 승객수가 약 50% 증가하였고, 버스 역시 府營때에 비해 운전 1km당 하루 평균 숭차인원이 전차로 갈아탄 사람을 포함, 약 6% 늘어났다.

그 후 京城府의 행정구역 확산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아울러 경제계의 호황은 승객수의 증가를 가속화해 나갔다. 시내와 교외선의 요금제도 개선 퉁 숭객의 편익이 현저하게 중대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또한 37년 7월 中• 日戰爭이 일어나자 초기의 호황과 여러가지 여건으로 숭객은 크게 증가했었다. 이러한 기세로 전성기의 전차보유대수는 한때 263대나 되고, 그 중 232대를 운행하는 절정기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戰勢가 中國大陸으로 확산되자 모든 民需資材와 물자가 부족해지고, 통제가 강화되어 경제의 심각성을 더해갔다. 즉 민수물자의 부족은 전차 및 제반시설의 적기보수에 지장을 초래, 차츰 수송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통혼잡은 나날이 가중되어 주요간선도로에는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만 急行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41년 4월 1 일부터는 전차가 붐비는 시간에 급행운전올 하여 30여개 정류장을 無停車로 운전하기도 하였다.

2) 光復後의 電車事業

中· 日戰爭이 깊어지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日帝의 통제경제는 더욱 강화되어 民需物資의 고갈과 인력부족, 그리고 패전의식의 심리적 영향 퉁으로 전차수리가 소홀하여 8'15광복 직전의 전차운행대수는 150여대에 불과하였다.

조국광복을 맞이하자, 전차사업도 우리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조국광복이라는 민족적 환희 와 흥분으로 45년 8월 15일부터 약 1 주일 동안은 전차요금도 받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시민들은 전차지붕위까지 올라타고 만세를 부르는 바람에 매일 전차 몇 대썩이 파손되었다. 8월 15일 101대 出庫하였던 전차가 9월초에는 59대로 격감되었다. 그 후 점차 질서가 회복되었으나 海外에서 돌아오는 귀환동포와 越南同뼈의 증가로 급증하는 首都서울 인구에 비하여 수송능력은 태반이 부족하였다. 超滿員의 무리한 승차를 감행, 故障車가 속출하게 되고 사고발생이 빈번하였다.

뿐만 아니라 國土分斷에 의한 과도기의 정치적 혼란과 左右思想의 격렬한 대립 및 左覆勞動組合의 파업선동, 시설파괴 퉁으로 종업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이완되었고, 또 보수자재 의 구득난이 겹 쳐 서 45년 12월 64대 , 46년 12월 51 대 , 47년 7월 27대 로 운행 대 수가 해를 거륨할수록 줄어갔다.

CD 電車料金의 引上

8-15해방 당시의 전차요금은 45년 5월 1 일 개정된 일제시대의 요금으로 보통전차권 1

회 片道15錢이었다. 劃引췄으로는 군인숭차권 (5전)을 비롯, 보통회수권(1 6회분) , 통근회수권, 甲種통학정기승차권(1개월분), "6種통학정기승차권, 工員정기승차권, 乘換승차권(무료) 퉁이 있었다.

광복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45년 11 월 5 일부터 운임을 인상하고 종래의 여러 종류의 숭차권을 간소화하는 한편, 무료 乘換왔을 없애고 1 구간 1승차제로 하여 보통승차권 1회에 50전, 보통회수권(1 5회분) , 통근회수권 (45회분), 통학회수권 (60회분)의 4종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운임제를 실시하고도 급격히 상승하는 物價高를 따를 수 없어 경비충당이 불가능하여 46년 12월 1 일 다시 요금을 인상해서 보통숭차요금을 배 (1圓)로 올렸다. 광복전후의 물가 앙동상은 電球30W 1 개 가 6전에 서 30圓(50배 )으로, 코크스 1톤에 70圓에서 230圓(3.4배)으로 각각 올랐으나, 전차운임은 15전에서 1 圓으로 7 . 5배의 인상에 불과하였다. 당시 50전의 보조화폐는 전차숭차권 한장 사는 데나 쓰일 뿐 다른 어떠한 것도 살 수 없었던 경제상태여서 전차운영의 애로를 엿볼 수 있었다.

광복 후 2차에 걸쳐 전차운임을 인상하고도 앙동일로에 있는 물가를 못쫓아가 貨金生活者의 家計는 어려워지고, 회사는 회사대로 전차수입으로는 인건비 지출에 급급할 뿐 고장차 수리가 어려웠다. 전쟁말기부터 미루어 오던 궤도개수 동 경영올 합리화하기 위해 47년 6월 1 일, 1 회분 1 圓에서 2圓(보통숭차권)으로 또 인상하였다. 이것은 광복전에 비해 13배가 되나 철도운임은 22배, 京城軟道(동대문~묵섬 • 광장) 운임은 30배나 되는 시절이었다. 물가를 못따라가는 전차운임은 48년 3월 5 일 다시 5圓(보통숭차권)으로 올렸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눌려, 이 역시 사업의 수지균형올 이루지 못하여 매년

京電 ) 電車料金 推移

개정년월일 보통(1 회승운차)권 1945.5.1 15 錢 1945.11 . 5 50 錢 1946.12.1 1 圓 1947.6.1 29 1948.3.5 5ι 1949.10.15 109 1950.6.2 0 209 1950.12.20 509 1951 . 9.15 2009 1952.5.20 4009 1953. 1 2.1 7 圓 1954.12.1 159 1957.10.10 25ι 1962.6.10 2 원 50 전 추 :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반시설의 유지보수가 미홉하여 서울의 교통난은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다.

@電車運行台數증가

광복당시 150대를 운영하던 전차대수는 사회적 혼란과 자재부족 둥으로 점차 처하되어 47 년 7월에는 27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해 8월 15 일 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된 右寶大韓勞總京電勞動組合과 회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조합원들의 건설적인 협력으로 전차운행대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경전에서는 비상대책을 세워 관계관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8월 16 일부터 25 일까지 10일간을 「전차 급속증가기간」으로 정하고 기술, 자재, 자금 둥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고장차의 수리개선과 기타 시설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이 기간중 40대 이상 운행하게 되면 한 대당 1 만5천圓씩 공무과 직원에게 修理雙敵金을 지급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리하여 전 종업원의 사기를 앙양시킨 결과 8월 25일에 46대, 9월 5 일에 76대, 9월 15 일에 92대, 10월 5 일 105대, 10월 15 일 115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1950년 6 . 25동란 직전에는 167대를 운행가동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 6.25 의 電車被害와 復舊

6.25동란으로 전차궤도사업의 약 50% , 자동차사업은 약 90% 의 막대한 피해를 보아 자동차사업은 재기불능의 사태에 이르렀다.

당시의 피해상황은 전차궤도설비 총 흐長 4만6 , 204m 중 5, 128m (11 %),전차차량 227대 보유대수 전량(1 00%) , 그 중 燒失89대, 자동차 99 대 보유차량 중 97대 (98%) 동 총

피해액은 1 억 3 , 283만1 , 470圓(5 l. 6 물가기 준) 에 이르렀다. 그 결과 6 ' 25동란 직전 운행대수 167대였던 전차는 66대로 격감되었다. 그리하여 51년 재수복후 8월 1 일 왕십리선 개통 때에는 운행가능대수 10여대에 불과하였다. 그 후 복구를 거듭한 끝에 52년 5월에는 61 대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수자재의 부족으로 단시일내에 피해차량을 완전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교통부와 기획처의 조치로 52년 美製電車40대를 도입, 쏠山(南電)과 20대씩 나누기로 하고, 그 해 7월 3 일 인수하였다. 도입된 차량은 大型中古車이므로 그 구조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보수 개량하여 주로 永驚線, 왕십리, 청량리 퉁 외곽에 돌렸다. 이 때 전차도업가격은 대당 4, 500만圓으로 총 9억圓이 소요되었다.

이에 앞서 51 년 4월 25 일 두 차례에 걸친 戰網를 복구하기 위해 電力復舊團이 편성되어 전기시설복구와 함께 피해차량 수리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7월말에 71 대, 연말에 45대, 52년 5월말에 71 대, 53년 8월중에 135대를 완전 복구하여 운행대수 110대를 돌파하게 되었다. 궤도복구 역시 51 년 11 월 30 일 복구단이 해체되고, 같은 해 12월 1 일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 파괴복구된 한강교선을 제외하고는 숲線路를 복구하였을 뿐 아

니라 해방 후 중요과제였던 永驚線複線工事도 53년 5월 15 일 준공하였다.광복이후 서울의 인구는 나날이 늘어 54년에는 150만명을 돌파하였다. 따라서 교통량도 급증하였다. 이와는 반비례로 전차대수가 원래 부족한데다가 거의 모든 차량이 수명이 다 된 노후차량들이었다. 아울러 6.25동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으니, 사업운영 역시 일대 난관에 봉착하였다.

60년대 서울의 전차

京電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FOA자금에 의한 전차 40대와 부속품 수입을 계획, 당국에 신청하였다. 그 결과 FOA자금 110만달러가 배정되었는데, 경전이 54만여달러, 南電이 21만여달러 상당의 부속품을 우선 사들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55년 3월 2일까지에 廢車14대와 낡은 美製車2대를 포함, 도합 31대를 완전 수리하여 복구 운행하게 되었다.

그 후 55년 6월 ICA원조자금에 의한 미제전차도업의 숭인을 얻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도입한 53대 중 경전에 34 대, 남전에 19대가 배당되었다.

서울의 電車홉業路線圖

敎 岩 좋子洞 洞 通훌洞 昌 빼훌훌中洞央앞 꿇t 흩 꿇행웰 행훌種 뽕앞 南洞i% 門東大 洞몇仁 洞新設 洞安岩 頭洞읍 §g앞짧훌 票훌j 히;; 홉里京 웰*111:車課 路

四 街 서울運훌 bi 옳앞 輔總 랬 폐때廳鋼 2。x a A口路훗 7} 路支二街Z 三街路훗 Z 街四 路호Z 죠街 支路Z 街支六路Z • 洞堂新起 終點+里往上 및 乘里+下往뺏 1洞堂 후*口 留앓里往十 。 f.흔 留 場 -營 業 짧

2. 훌山의 電車事業

(J) 훌山-東菜훌혔뼈 關避

부산의 전차사업은 朝蘇互斯電氣樣式會社가 1915년 11월 1일을 기하여 부산~통래온천간 약 12.8km에 이르는 전차궤도운수사업을 개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앞서 조선와사전기(주)는 쏠山鎭~東茶間 輕便鐵道약 10km를 운행하던 쏠山軟道(妹)를 5만5 , 000圓에 매수, 1910년 11월 22일부터 貨客輸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선로는 약 76cm 의 俠軟이고, 圖果場이라고는 하지만 接客業體는 逢素館외에 한두 채뿐이고, 주이용객은 쏠山港의 일본인을 포함하여 1만5 , 000명션이고 보니, 하루 평균수입 30圓내외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덜컴거리는 성냥갑 같은 동차와 병행하여 A力車가 달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본래 朝蘇Ji斯電氣의 사업은 가스사업의 개시, 電燈확장 그리고 전차궤도의 부설이 그리하여 우선 부산진~초량, 다음엔 초량~부산우체국 앞까지 궤도를 깔고 부산진~동래의 경편궤도를 개량하여 1915년에 개통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경편기관차와

전차를 병행 운전하여 오다가 전차로 통일함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듬해 9월부터 기관차를 없애고 한때 화물전차만 운행했었다.

이어 이 회사는 전차의 부산시내 운행을, 가장 번화가인 長手메(현 光復洞)을 거쳐 서쪽으로 빠져서 大廳洞올 경유하는 시내 일주를 목표로 하였으나 官許가 늦어 우선 대청동, 寶水洞을 경유 富城橋(현 土城橋) 조선와사 사옥 앞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1916년 9월 22 일 영업에 들어갔다. 창업당시 起業申請書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내숭차1 회 요금이 5錢이고, 시외요금 1 구간 1 회에 4전씩으로 하되, 부산~초량, 초량~부산진을 각각 한 구간으로 하였다.

1917년 12월 19 일 長手線(光復線)을 연장 개통함으로써 시내일주 순환선이 완성되어 교외선과 함께 시민의 교통기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 때 총 전차궤도 긍장은 약 19.5km에 이르렀다. 이 때 하루평균 225圓의 수입을 올려 창업이래 최고의 수입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1924년 4월 1 일 경상남도 도청 이전을 계기로 부산역 앞~부산진 3.2때의 單線을 複線으로 바꾸어 그 해 9월말 준공하는 한편, 배전선로도 전부 개수하고, 운행차량을 증가시켜 이 방면의 전차교통을 일신하였다. 이듬해 9월에 숲水메二丁目(현 보수동 2가)에서 도청 앞을 거쳐 中島메(현 부객동)에 이르는 단선을 연장하였다. 1924년 당시 전차영업선로별 긍장은 다음과 같다.

。凡一메線-3, 979m 0 救島(影島)線-1 , 966m

O 長手(光復洞)線-3 , 376m 0 大廳田I線-1 , 488m

0 東泰線-1O, 906m 0 합계 -21 , 715m

그 후 조선와사전기(주)는 37년 3월 10일 大興電氣(珠)를 주축으로 南韓의 6大전기회사가 합병되는 기류 속에 휘말려 南蘇合同電氣(妹)로 되었다가 다시 城南電氣(妹)와 江陸電氣(妹)의 흡수를 거쳐 8.15광복후인 46년 5월 29 일 南蘇電氣珠式會社가 되었다.

( 2) 光復전후의 電車훌業

광복직전 南蘇合同電氣(樣)가 보유하였던 부산의 전차 61 대가 광복후에 우리 손에 넘어왔으나, 그 중 운행할 수 있는 전차는 고작 38대에 불과하였다. 또 노후차량의 빈번한 고장으로 광복 이듬해에는 13대로 줄고, 또 다음 해는 8대로 줄어들었다. 이리하여 부산의 전차사업은 최대의 경영난올 겪어야 하였다. 이 무렵(1 946년) 부산인구는 7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1944년의 부산인구 45만명에 비하면 거의 배에 가까운 인구팽창이었다.

교통부는 교통난의 해결책으로 美製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CAC를 통하여 수업을 - 촉진하였다. 52년 6월 19 일 40대를 들여와서 경성전기와 20대씩 배정받았다. 도입차는 대형이어서 부산시가를 달리는 데 무리가 있어 시내버스나 자동차와의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전차파손이 빈번하였다. 미제도업차는 미국에서 30여년전에 제작 사용한 中古車여서 수년만에 폐차되고 말았다.

1956년 6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6차에 걸쳐 ICA원조기관을 통해 새 전차 19대를 도업함으로써 보유차량 95대에 운행차량 45대로 광복후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30여년동안 사용한 전차례도와 그 밖의 시설들이 극심하게 노후되고, 매년 막대한 보수비가

홉山의 電車營路線圖 (1962. 9)

i g” 須 쩨퍼기 |l|-|I -I -ll --- -----館口入古 몽i*꺼 早口-入갖 S洞州 째 山隨앞 ¥- - 土城;11 市立 病院앞 g 起終點 및 乘換 f 후留場 했 11J 所잎 j J<흩/同 。1-흔 留 場 大~Ii;同 - 쓸 業 線

5윈電)電車料金 推移

보 통 권 개정년월일 1 구 2 구 1945.6.1 20 錢 40 錢 1946.1 .1 50 錢 1 圓 1947.6.1 1 圓 2<- 1948.6.1 2’ 4ι l 1949.4.4 5ι 10 <- 1949.10.15 10’ 20’ 1950.6.20 20’ 40’ 1951 .1.1 5 50 <- 100’ 1951 .8 .16 150<- 300 <- 1952.5.20 300ι 600ι 1953.12.1 7 園 14 圓 1954.12.1 15 <- 30 <- 1957.10.10 25 圓 1962.6.10 2 원 50 전 | 3 원 Q<2)> 6532 년년 화폐’개 혁 11000: :1 1 환 圓→→원환

소요되어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어서 해마다 적자운영을 변하지 못하였다. 또 6.25동란 이후 정부를 따라 냥하한 피난민으로 말미암아 부산의 인구가 150만명이 나 되었다. 이리하여 부산시내에 500대가 되는 시내버스가 늘어나게 되자, 전차승객을 버스에 빼앗겨 전차운행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3. 3社統슴後의 電車事業

1961 년 7 월 1 일 전기 3사가 통합됨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전차사업도 극도로 노후된 설비와 累年의 적자를 안고 한국전력(주)으로 넘어갔다.

통합직전의 전차사업으로 인한 경전적자는 1 억 134 만여園, 남전이 1 , 913만여圖, 도합 1 억 2 , 048여 園이었다. 더구나 보유차량 286 대 (62.9 현재) 중 82% 가 耐用年數20년을 념어 50년 사용한 차량만도 12대로서 평균사용 32.9년이나 되었다. 그 밖의 변전, 績電,

신형전차의 도입

軟條퉁 부대시설과 I作設備도 내용연수를 훨씬 넘어 62년 현재 자산재평가 결과 궤도 시설 緣合新度가 36.49% 밖에 안 되었다.

한전에서는 우선 수익성 향상을 위해 각종 관리개선에 치중하고,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노후시설 개체와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다. 1962년에는 서울의 왕십리선, 청량리선, 京龍線의 궤도보수, 永驚線의 林木개체공사, 그리고 부산 西面차고 앞 흐線신설, 東素線일부 林木개체 동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차량부문에서는 서울의 미제전차 및 中型車일부개수 및 電動機整流子개체공사 퉁이 있었다.

電車製作年限 經過-훨

닭뽕켠 서울 부산 겨| 10 년이상경과 15 년 ,. 38 9 47 20 년 ,. 30 3 33 25 년 ,. 34 5 39 30 년 ,. 10 8 18 35 년 ,. 46 41 87 40 년 ,. 10 11 5405 년년 ‘4’’ 3102 3102 겨| 210 67 277 客車~動車 I 빼

電車車훌實態 (1962. 9. 30현재)

융따펴촬=펀 서울 保有車부뼈산(在 짧) 겨| 서울 ¥흥훌부 b 산車 뼈 계 *中 型켈 1987 143 112 1978 143 112 훨 38 17 20 38 12 20 美 월 17 18 55 17 18 50 HL (美 월) 40 20 35 40 20 35 60 60 겨| 21 72 28 21 67 27 0 2 0 7 lIIt 水 車 2 2 2 2 훌 車 2 2 합 겨| 21 73 28 21 68 28 3 6 3

63년도에는 일본 富士車輔(樣)에서 제작한 新車10대를 5월 30 일 도입하여 서울에 8대, 부산에 2대를 배차하여 낡은 차와 교체하였다. 그 밖에 서울의 마포차고 궤도연장, 서대문궤도개수, 서울역 앞 궤도개수, 돈암동선 궤도개수 둥 보수공사가 있었다. 부산에서는 西面~新佑水營의 궤도를 複線으로 증설하기도 하였다.

64년도에는 차량에 대한 경상보수에 그쳤고, 궤도부문에 역점을 두어 서울 신문로 2가 궤도공사, 을지로 4가 분기접 개수공사, 통대문 앞 궤도 개수공사 둥과 부산에서 2차년도 궤도개보수공사가 있었다. 65년에 와서는 日製새 전차 도업계획에 의하여 당초 80대계획분 중 35대를 도입하여 小型電車와 교체 운행하였다.

전차사업에서 적자요인의 하나로 되어 있던 道路古用料가 해마다 인상되어 市當局(서울, 부산)에 납부함으로써 적자운영은 더욱 加重되었다. 62년의 도로점용료는 서울이 4, 423만여원(수업의 11. 8%) 과 부산의 280만원, 도합 4, 700만원에 이르렀다.

4. 電車事業의 移管및 賣해

(1) 서울市內 電車事業의 移홈

전차궤도사업을 그 收益者이며 公路行政담당기관인 서울시와 부산시에 移管코자 하는 한전의 뜻이 정부요로에 건의되기는 전기 3사 통합직후부터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당국과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難械을 거둡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관계부처간의 連席會議에서도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66년으로 접어들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착수한 광화문 퉁 地下道건설공사로 말미암아 전차궤도의 일시적인 철거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관계부

차사업 서울시 이관계약 조인

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66년 5월 18일자로 國務總理訓令제 32호가 발통되었는데, 뢰11令全文은 다음과 같다.

國務總、理訓令第32뭉 1965. 5. 18

受信受信處參照‘

題目電車황L道事業移管

現在韓國電力妹式會社가 運營하고 있는 서울特別市內 電車軟道事業의 運營合理化를 期하기 위하여 마음파 같이 서울特~IJ市로 하여금 引受運쏠토록 할 것을 指示하오니 各關係處에서는 所定期日內에 同動道專業의 移管引受가 完了되도록 依法借置하시기 바랑.

1. 1966年6月1 日字로 現tE 韓國電力妹式會社에서 運營하고 있는 電車動道事業올(從業員包含) 서울特別市에 移管한다.

2. 훌짧價格 및 條件은 追後合意決定한마.

國務總、理

受信處가. 10, 12, 13, 21, 23, 25

냐.1. 韓國電力妹式會社社長

이라하여 韓電에서는 軟道事業移管準備委員會(위원장 陳흙鍾부사장)를 구성하고, 서울 特別市에서는 서울電車軟道事業引受委員會 규정을 제정, 兩者협의를 거듭하였다. 한편, 元容奭무엄소장관은 같은 해 5월 26 일 서울特別市內 電車휩L道事業移管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서울特別市內 電車뺑道專業 移管에 관한 경훌本方針

韓國電力樣式會社에서 所有管理하고 있는 서울特別市內의 電車훨l道事業을 서울特別市에 移훌훌%에 있어서 그 基本方針올 마음파 같이 決定한마.

1. 韓電은 引繼를 요하는 財훌 및 附屬施設等에 關한 財훌 目錄, 홉{홉對照‘表 및 f員益計算書를 5 月28일까지 작성하여 서울特別市에 提示하고, 서울特別市에서는 이를 對照檢討하여 6月l 日에 引繼引受協定에 調印한마.

2. 韓電파 서울市는 執道事業法에 依據하여 6 月1 日前까지 그 電車웰道事業으l 讓짧讓受에 關한 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밭는다.

3. 電車휠l道事業의 移讓을 찢樓로 하여 그 所屬從業員은 暫時라도 電車運行을 中斷하지 옷하며, 關係憐關은 이에 f홉極 協助하여 야 한다.

4. 電車軟道의 澈去와 移設問題는 서울특별시 電車훨t道對策쫓員會에서 f률重히 liIf究檢討한 然、後에 提案할 것이며, 世宗路地下道l事期間中短時日間南大門~孝子洞線파 鍾路~西大門線을 一時運休할 수 있다.

5. 서울특벨시는 한건의 전차종엽원 중 간부직 19Á을 除外하고 원칙석으로 그 全員올 引受할 것이며, 그 處遇와 身分은 從前의 基準을 維持한마.

6. 韓電은 서울特~Ij市에 引繼되는 韓電從業員에 對한 退職빵勞金을 5 月31 日現용E로 同社退職빵勞金支給規程에 依據하여 算定支給하되 退職者에 對하여는 定期預金(1年6月) 通帳A호 支給한마.

7. 韓電은 引繼引受하기로 合촬펀 電車휩l道事業施設 및 附屬事業에 關한 一切의 財훌을 뱀석절차를

畢한 然後서울特~IJ市에 移훌한다. 財훌의 評價方式은 兩者間合意에 依하여 指定하는 者에게 委屬할 수 았다.

8. 서울特別市는 훌受財훌에 對하여 慣還期間最長20年金利年5分程度로 하여 이를 年股廣還한다.

9. 앉往에 한천에서 發注한 日本製電車20빼은 市에서 이를 인수한다.

10. 이 指針에서 決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關하여는 此後關係기판에서 協議決定한 ll}에l 짜른다.

軟道事業의 移管협의는 교통부장관의 最終載定이 있기까지 서울特別市와 韓電間에 價還價銀기타 사항을 놓고 10개월에 걸친 절충 끝에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이로써 韓電은 發配電事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移管資塵은 서울시내 一圓의 전차사업설비에 국한하고, 移讓價格은 교통부장관의 1 차 제정으로 15 억 1 , 923만9, 392원 33전이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제기로 6 억 1 , 747만1 , 197원 22전(감리 1540: 1-263. 1968. 2. 23) 으로 재제정 확정되었다. 양도자산가액의 상환조건은 연리 5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를 상환토록 하였다.

한편, 1966년 6월 1 일 서울특별시에 이관된 전차가 시에 의하여 운행이 폐지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68년 11 월 29 일이며, 1899년 5월 서울에 처음으로 동장한 電車가 69년만에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2) 쫓띠의 電車뺑道事業 폐지

서울 전차사업의 서울시 이관을 계기로 부산의 전차사업도 부산시에 이관하려고 시도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한전에서는 제 51 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68년 5월 20일을 기해 궤도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 때 사업설비 중 전기공급사업 轉用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각 처분키로 하였다. 土地를 비롯한 변전설비 퉁 9 , 453만여원의 자산은 남겨놓고 銀電線을 비롯한 궤도설비는 2 억 6, 720만원에 매각하였다. 이리하여 1915년에 개통한 부산의 전차는 53년만에 그 모습올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第2 節가스事業

石벚가스를 照明으로 이용한 것은 1812년 영국 런던에 가스라이트 • 엔드 • 코크會社가 설립되고, 다시 1816년 미국 볼티모아에서 각각 실용화한 이후 歐美각국에 보급되었다. 동양에서는 1862년 t海, 홍콩, 그리고 1872년에 일본 요꼬하마에서 각각 보급되었다.

최초의 가스燈은 가스를 火口로 끌어내서 그대로 불을 붙이는 오늘날의 취사용 가스불 밝기와 다를바 없는 상태로서 오히려 E油퉁잔 밝기만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무렵 전퉁이 보급됨으로써 가스퉁은 곧 자취를 감추게 될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웰즈바하(Welsbach) 가 가스맨틀(白熱套)을 발명하여 光度가 강하고 빛깔도 白色이어서 순식간에

크게 보급되어 가로동과 주택조명으로 오래 이용되어 왔다.

세계 照明生活의 발전과정은 대개 動物과 植物의 기름이나 繼爛에서 석유로, 그리고 가스퉁으로 바뀌었다가 전퉁으로 발전하는 것이 定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퉁이 먼저 도입되고, 그 후 가스퉁이 동장하였다.

1. 서울의 가스事業

(1) 日韓흉斯(樣)時代

우리나라에 가스퉁이 보급된 것은 日韓互斯樣式會社(京城電氣妹式會社前身)의 창립에서 비롯된다. 1905년 7월 일본인 曾禮寬治는 露日戰爭후 한국진출을 꿈꾸고 내한하여 겨울철이 길고, 추운‘서울에서는 난방을 겸한 가스공급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미 한국인 權東壽가 기득권을 얻고 있어,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가스事業의 利權을 매수하였다.

曾爾는 日本財關遊澤榮-(東京표斯社長) 둥과 협의, 1907년 3월 5일자로 京城理事廳경유 統藍府에 가스영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그 해 6월 27 일에 許可指令을 받았다. 이회사는 자본금을 300만圓으로 결정하고, 불입금 75 만圓으로 제 1 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 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東京互斯會社內에 日韓Ji斯創立事務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8년 5월 서울 龍山에 있는 철도관리국과 주한일본군사령부 관할 土地1 만4, 000평을 대여받아 공장건설 동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30 일 東京에서 창립총회를

거친 日韓표斯(樣)는 가스製造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시설을 1909년 10월 31 일에 준공하고, 그 해 11월 3일을 기해 일본인 商街퉁에 點火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燈 점화의 시초였다.

日韓互斯(妹)의 가스공급사업은 統藍府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아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영업개시 후 1910년 1월말 당시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영업일수 90 일

제조용 석탄 소비량 342, 578kg

가스제조량 92, 712버

가스총공급량 88, OO6m3

1 일평균공급량 978m3

코크스생산량 38, 750kg

콜타르생산량 7, 739kg

수용가 계약수 1 , 152호

이 때(1 907, 1 조사) 서울인구는 약 5만호에 20여만명(이 중 일본인 2만 포함)이었다고 한다. 가스요금은 1 , OC삐立方피트에 3圓이어서 보통 가스퉁 한 개를 한 달 사용하면 1 圓내외였다. 이 무렵(1 905년) 물자는 쌀 한 되에 18錢, 쇠고기 한 근에 40전이며, 日A 목수 일당 1圓30전(한국인 1 圓) , 日A 인부 1 圓, 한국인은 30전일 때였다.

日韓표斯(妹)의 가스사업은 꾸준히 뼈張하여 1915년 1 월말 당시 燈火口數가 1 만6, 509孔口에 이르렀으나, 그 뒤부터는 해마다 電燈(텅스텐 電球발달)에 밀려 1941 년말에는 306孔口에 불과하였다. 반면 熱用은 4만2 , 929孔口로 늘었다(熱用의 最全盛期는 1939년 1

월말의 4만4, 918孔口).

한면, 日韓표斯(妹)는 1909년 6월에 韓美電氣會社를 매수하여 전기사업과 전기철도사업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1909년 7월 商號를 日韓JL斯電氣珠式會社로 바꾸었다가 다시 1915 년 9월 11 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商號를 京城電氣妹式會社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2 ) 京城電氣時代

韓美電氣會社를 매수후 사업의 확장을 거듭한 日韓互斯電氣(妹)의 가스사업은 1913년 12월 30 일, 136立方피트의 가스製造樓 및 부속기기를 증설하였다. 1915년 10월 12일에는 35만立方피트의 가스뺨藏탱크를 조립함으로써 1916년 6월말 당시 가스공급량은 116만8, 063m3 에 달하게 되었으며, 가스수용가 호수는 7 , 208호에 燈火口數1 만2 , 277孔口, 熱用口數8, 803孔口에 이르혔다. 그 결과 기셜 공급설비로는 수요량을 공급하기 어려워 高壓供給방식으로 변경하고, 1916년 8월 1 일 龍山互斯製造所로부터 韓國銀行(당시 朝蘇銀行) 앞까지 高壓管매설공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5 일 준공하였다.

1) 往十里및 仁川가스製造所 建設

1937년 7월 7 일 일어난 中日戰爭을 계기로 軍需工業이 활발해지자, 治金工業에 필수품인 코크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 코크스生塵을 목적으로 서울 往十里에 第2JL斯製造所의 신설을 계획하였다. 1939년 往十里에 토지를 매입하고, 1940년 설치인가 를 받았으나 건설자재의 확보난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기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마침 京仁工業地帶의 중심인 富zp:에 대규모 軍需工場건설로 가스공업이 필요하게 되자, 1940년 5월 총공사비 60만圓으로 富zp:에 仁川互斯製造所건설올 착공하여 2년만인 1942년 3월 24 일 준공을 보아 가스를 공급하게 되 었다.

그러나 1939년 12월부터 E1J용配給統制로 석탄할당량이 제한되었고, 수송난이 겹쳐 할당된 생산량의 확보조차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1941년 6월에는 가스소비규정이 강화되어 가스사업은 난관에 직 면하게 되 었다. 그 후 군수공업의 발달로 가스제조의 부산물인코크스, 콜타르 퉁의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코크스수요가 급박해짐에 따라서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往十里互斯製造所의 건설공사를 촉진, 1943년 12월 24 일 준공하였다.

( 3) 光復과 動亂時代

광복당시 서울의 가스공급시설은 高壓管l 만7 , 402m , 本管13만9, 303m , 支管11 만 1, 358m , 계량기 2만5 , 517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으로 일반공업부문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원료탄(유연탄)의 구입난으로 가스와 코크스생산은 한때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당시 미군정청 미국인 관리관의 주선으로 朝蘇E행公社(대한석탄공사의 전신) 청량리저탄장에서 원료탄 700톤과 당인리발전소의 보유탄 200톤을 구입하여 45년 12월 가스發生題에 火入한 다음, 46년 2월 , 21 일부터 가스를 생산하여 일반가정과 공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가스원료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해방후에도 주로 일본산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엽이 어려웠고, 候質이 좋지 못해 가스사업에 큰 애로를 겪었다.

1) 仁川互斯製造所

한편, 인천가스제조소는 태평양전쟁 당시 仁川造兵廠에 무기생산용으로 가스, 코크스, 콜타르를 생산공급해 왔으나 해방과 함께 조병창의 철폐로 자연 폐쇄되어 기기일부는 왕십리제조소로 이관하였다. 인천가스제조소는 한때 1 일 평균 원료탄 소비가 5톤, 코크스 2, 600kg, 콜타르 200 e 를 생산하였고, 가스는 1 일 평균 2, 157m2를 공급하였다.

2) 龍山互斯製造所

광복후 원료탄인 일본 유연탄 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무연탄으로의 전환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용산가스제조소의 유연탄 연소장치를 국내생산 무연탄 연소장치로 개조하는 汽鍵무연탄 연소장치를 50년 6월 17일에 착공하여 약 90% 의 공정이 진척되었을 때, 6.25동란이 일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해 7월 16 일 용산일대의 대폭격으로 水zp:盧, j밟料題 및 건물이 파괴되었다. 수평로와 경사로 전체에 龜짧傷을 업고 부속설비도 파손되었으며, 20만立方파트의 가스저장탱크 天井板이 전파되었다. 50만立方피트짜리 가스저장탱크도 천정판이 파손되었고, 제 19호 汽鍵前面의 무연탄 연소장치 퉁 부속시설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3) 往十里互斯製造所

京城電氣(樣)는 46년 3월 코크스를 주로 생산하였던 왕십리제조소의 개보수에 착수하였다. 인천가스제조소에서 철거해 온 主計量器2基를 이설 장치하였으며, 47년 2월 15일에는 屋外스크라바(精製裝置) 4基설치공사에 착수, 그 해 3월 25 일 준공을 보았다. 한편, 가스의 생산과정 중 콜타르에 포함된 水分除去用콜타르權 신설을 48년 5월 15 일에 착공하여 다음 달에 준공함으로써 良質의 콜타르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설비 역시 6.25통란의 피해로 코크스1盧 전체에 균열상을 입고 가스발생로 하부 코크가 파손, 정제장치인 옥외스크라바 3基도 균열상을 업었다. 50만입방피트의 가스저장탱크는 15개소에 구멍이 뚫리고 보일러, 高壓輸送管, 주계량기의 파손 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6.25동란으로 서울의 가스사업 중 제조설비는 용산이 60% , 왕십리가 30% 씩 피해를 업었고, 공급설비는 종합 30% 가 파괴되어 전체의 피해액은 약 2, 000만圓으로 추정되었다.

4) 再建計劃의 失敗

6.25동란이 끝난 후 경성전기(주)는 용산가스제조소와 왕십리코크스제조소 재건계획을 세웠다. 외국산 유연탄에 의존하는 이 설비들을 국내무연탄을 쓸 수 있도록 최신장치로 바꾸자는 계획이었다. 용산은 무연탄 增熱水性가스發生盧 설치, 1 일 5만 m3 의 가스를 생산하여 2만戶에 공급하고, 왕십리설비는 코크스盧 장치로 1 일 가스 7 만버, 코크스 140톤, 콜타르 7톤을 생산, 3만호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61 년 7월 전기 3사의 통합을 맞게 되었다.

2. 훌山의 가스事業

부산의 가스사업은 1912년 8월 20 일 韓國互斯電氣樣式會社에 의해 시작되 었다. 이 한국와사전기(주)는 일본인 후田口元學 외 27명이 발기하여 1910년 5월 29 일 사업허가를 받는 한편, 기셜 쏠山電燈樣式會社와 쏠山動L道控式會社를 매수하여 朝蘇7i斯電氣樣式會社로 개칭 (1913년 3월 7 일 변경허가 제출), 1912년부터 가스제조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自社의 가스發電과 함께 시민의 燈火用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다. 20년대 이후 중기기관차와 電球의 발달에 밀려 주로 연료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12년 8월 하순부터 이듬해 1 월말 사이에 제조된 가스는 33만8, 774 버였는데, 그가운데 79.5% 인 26만9 , 435버는 自社의 가스발전용으로 쓰이고, 시중의 가스퉁용(연료용 2, 397孔口포함)으로는 6만9 , 320버 (20. 5% )가 공급되었다. 3년 후인 15년 상반기중에는 가스발전용에 70.3% (34만5 , 466m') , 가스등용 29.7% (14만5 , 832m') 를 충당해 오다가 20년 상반기에 와서는 시중공급(주로 동화용)이 배가되어 53.3%(30만6, 530m' ) , 가스발전용46.7%(26만9 , 010m') 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스사업을 개시한 당시만 하여도 가스맨틀이 보급되어 가스퉁은 행素線電球를 압도하여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탄소선전구의 약점을 보완하는 텅스텐, 오스람(오스륨과 텅스텐合金), 탄타람 등 金屬線전구가 보급되면서 전등은 급속도로 보급되는 반면, 가스燈은 점차로 밀려나게 되었다.

전퉁과 油類發電에 밀려난 가스사업은 熱用으로 전환하여 수용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라하여 가스器具 발명이용을 쫓아 기구의 보급과 가스공급설비의 확장을 서두르게 되었다. 24년 草梁에서 古館에 이르는 가스공급관 약 2, 414m 를 연장하여 옥내공사를 단행,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공급에 들어갔다. 다시 이듬해 보수동에서 부민통까지 가스관 매설공사를 마치고 가스 본래의 기능인 熱用보급에 힘썼다. 또한 1928년 공급량의 증대에 따라 초량방면 가스공급방식을 高壓수송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대신동 초량주택조합과 영주동에 새로 생긴 주택지에 배관을 연장하고 기설 부평동, 보수동, 완월동, 토

성동, 아미동 방변에 이르는 배관도 개수하였다.

이리하여 25년 상반기 발전용과 동화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63만1 , 466바를 판매 하였고, 30년 상반기 76만4 , 555m3 ’ 35년 상반기 188만2 , 000m' 의 매상을 올렸다. 이 때 수용은 6, 673孔口로 초년도인 13년초의 891 孔口(熱用)에 비하면 7.5배에 달하는 성장이 었다. 이와 같이 발전사업에서 이탈, 등화에서 열용으로의 歷程을 겪은 가스사업은 나름대로의 길을 크게 넓혀 왔었다.

그러나 41 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원료탄 수입제한을 받아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45 년 8.15광복을 맞았다. 이 때부터 더욱 더 원탄수입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행質의 불량과 아울러 시설의 노후로 *字運營을 거륨하게 되자, 54년 6월 1 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조선와사전기(妹)는 그 - 동안 大邱電氣, 大田電氣, 木浦電氣, 群山電氣, 天安電氣둥과 합병, 37년 3월에 南蘇合同電氣妹式會社가 되었고, 1939년 江陸電氣, 城南電氣등과의 합병을 거쳐 광복후인 46년 5월 29 일 南蘇電氣樣式會社가 되었다.

3. 가스製造設備의 處分

1961 년 7월 1 일 전 713사가 통합되어 韓國電力(珠)이 발족하자 가스공급사업의 복구가 논의되었다. 62년 7월 1 일 한전 제 9차 이사회의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던 가스사업을 프로판가스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고, 商工部長官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중지하라는 지시공문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서울 및 부산의 가스제조 및 공급설비 일체를 일반에게 공매하기로 결정, 龍山, 往十里가스제조설비는 62년 12월 21 일 1 , 655만5 , 000원에, 공급설비는 66년 7월 1 일 1 , 881 만원에 각각 매각 처분하였다.

치 또한 쏠山의 가스제조설비(醫쏠山火力發電所 설비포함)는 63년 1 월 22 일 1 , 301 만원에, 그리고 공급설비는 65년 9월 7일에 173만7, 000원에 각각 매각 처분하고 말았다. 이로써 1909년부터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기사업체가 운영하던 가스제조 및 공급사업은 56년만에 종막올 고하였다.

第3 章電力勞動組合

1. 電力勞組의 船動

한국의 노동운동이 근대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한 것은 1945년 8.15광복 후가 되겠지만, 日帝식민지하에서도 노동운동은 집요하게 움트고 있었다. 특히 전력관계 노동운동

으로서는 1925년 1월에 있었던 京電電車課차장, 운전수 동 500여명의 대표 20여명이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침、 • 罷業을 단행한 것이 시발이 된다. 이 爭議事件은 일제의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끝났지만, 이 태 • 파업이 3개월간이나 계속됨으로써 상당한 부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노동조합의 기원은 1946년 11 월 24일 京電自治勞組의 결성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 날을 전력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에서는 전력노동조합을 가리켜 傳統勞組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勞組運動史에 있어 전력노동조합이 차지했던 역사성을 표현하는 말로 집약된다. 전력노동조합은 이 나라 노동운동의 야좀失的 존재였으며, 지금도 한국노총 산하 20개 (88. 12. 31 현재) 훌別中 組織勢에 있어 하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사성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1945년 일제 의 패 망은 京城電氣(妹)를 비 롯한 朝蘇電業(妹), 南蘇電氣(珠) 등 3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노동운동이 시작된 곳이 경성전기였다. 광복직후인 1945년 8월 18일 경전 운수부 전차과를 중심으로 조직된 이른바 경전종업원조합이 생기면서부터 1947년 4월 19 일 美軍政廳이 경전종업원 5 , 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기까지 무려 2년 동안을 全國勞動組合評議會(全評)가 경전의 노동운동을 뚫斷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T大天을 중심한 몇몇 민족 • 민주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클럽이 자유민주 노동운동을 제창하고 나서면서부터 피나는 투쟁이 계속되다가 미군정청의 종업원 자유선택에 의해 승리하고, 1946 년 11 월 24일 京電自治勞組를 결성하게 되었다.

(1) 電氣三社와 勞動짧合

1) 京電勞組의 結成과 活動

丁大天을 주축으로 한 14인의 민주노조 조직인들은 共盧系의 지령에 의해 웅직이던 회사 간부에 의해 해직되었으나 9개월 동안 강은 고생을 무릅쓰고 다시 복직하여 1946년 11 월 24 일 경전자치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초대위원장에 丁大天을 선출하였다. 경전노조는 全國勞農에 가입하였으나 全評組織의 타도를 위해 당시 두 갈래로 나누어져 었던 「大韓勞動總同盟」과 「全國勞農總同盟」을 합작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경전노조가 제정한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뒤에 정부가 수립된 후 노동관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경전노조는 다른 전기회사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나아가 이 나라 노통운동의 지도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전력노동조합의 전통성을 지켜왔던 것이다.

2) 電業勞組의 結成과 활동

경전노조에 비해 다소 늦은 1949년 2월 12 일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았다. 조선전업은 해방 후 尹日重이 초대 사장이 었으나, 1949년 1 월 徐폈覆가 사장으로 취 임하면서부터 사내에서 일고 있던 노동조합의 결성을 극구 반대함으로써 勞使間에 큰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徐사장은 당시 韓民黨安國洞派의 거물로서 專橫的인 회사경영을 자행하였고, 특히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경영의 분위기 속에서 종업원들은 더욱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했

지만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조합결성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崔龍洙를 비롯한 몇몇 뜻있는 동지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조직에 착수했으나 徐사장은 이들을 파면 또는 좌천 발령하여 방해하였고,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1949 년 2월 12 일 노총본부 회의실에서 본사 종업원 200여명 중 노조가업자 180명 (95%) 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열고 초대위원장에 崔龍洙를 선출하였다.

전업노조는 이로부터 1961 년 5월 16 일까지 13년 통안 착실한 조합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崔龍洙, 趙昌華퉁이 위원장직을 바꿔가면서 성장해 왔다. 전업노조의 결성과정을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勞使마찰은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에 반발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들어 爭議에 돌입함으로써 일기 시작하였다. 조합은 爭議調整申請書를 사회부노동국에 제출하고, 1949년 5월 10일,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14 일 오전 9시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京仁地域에대해 1시간 단전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정부와 회사는 당황하여 5월 14 일 오전 11시까지 景武臺에 崔龍洙와 徐폈樓를 출두케 하고, 李承曉대통령이 직접 件載에 나섰던 것이다. 이 중재로 회사는 드디어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되고, 파면 또는 좌천되었던 조합주동자 전원을 原狀復歸시켰다.

3) 南電勞組의 結成과 活動

남전노조는 경전이나 전업보다 훨씬 늦은 1956년 2월 25 일 결성을 보았다. 남전노조 결성이 늦어진 것은 사업소가 서울을 제외한 남한 일원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강력한 조직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회사는 일찍이 「社友會」라는 조직을 만들

어 機先을 제압하고, 거기다 6.25동란으로 일부 노동조합 조직활동이 露散됨으로써 1952년 정부환도와 함께 申鉉洙를 주축으로 한 몇몇 동지들이 노조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회사에서는 즉각 社友會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회사는 준비위원들을 회유 또는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준비위원 전원을 승진 또는 좌천으로 지방에 전출 발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 준비위원들은 집요하게 조합결성에 나서서 1955년 2월 25 일 드디어 결성을 하게 되어, 초대 위원장에 申鉉洙를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조직을 정연으로 부정하고, 관계당국에 異議申請書를 제출하는 등 방해공작은 날이 갈수록 극심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선 조합은, 사회부장관에게 쟁의발생신고를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투쟁에 들어갔다. 당시 국회 보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경전노조위원장 T大天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합측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국회 本會議에 의안으로 정식 상정시켜, 7월 8일에 열린 국회 제 7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가결로 조합의 주장이 인정되어 회사는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았다.

2. 全國電力勞動組슴의 꿇生

5.16군사혁명은 이 나라 노동운동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國家再建最高會議포고령 제 6호(1 96 1. 5. 22) 로 모든 정치, 사회단체를 해산시킴으로써 전기 3사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운명을 같이하였다. 그러 다가 같은 해 8월 3 일 r動勞者團體活動에 관한 臨時惜置法」을 공포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軍事政府는 1961 년 7월 1 일 전 713사를 통합, 그 명칭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출범시키면서 3사에 소속해 있던 종업원을 대폭 정비하여 많은 인원을 감원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空白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비록 법으로 조직금지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

전력노조 결성대회 (6 1. 9. 22)

정비해야 하는 문제와 구3사 노조가 지녀온 전통적인 조직의식과 파별의 융화는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 때 군사정부는 趙昌華(전업) , 丁龜燮(경전) , 南相德、(남전) , 梁東鉉(전업) 동 6명을 지명하고, 이들이 각기 3사에서 15명씩을 다시 지명, 도합 45명으로 그 해 9월 22 일 한전 본사 강당에서 한국전력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대표로 지명받은 趙昌華가 대회 직전 위원장 출마를 사퇴하고, 남전출신 金鎭圭가 출마하여 45 명 중 40표를 얻어 당선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이들 가운데 6명이 지방으로 전출 발령되는 동 조합결성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시 l 개월 후인 9월 22일에 대회를 소집하고 趙昌華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대 집행부가 구성 되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2 일 設立申告證제 10호를 받아 합법 적 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그리하여 한때는 이 날(1 961 년 9월 22 일)을 전력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정했던 일도 있었다.

3. 年次大會와 組織變化

1961 년 9월 22 일 전력노조가 결성되자, 곧이어 산하 각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5.16 이후 한국노총의 조직체계가 훌業別 노동조합으로 바꿔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기산업도 훌別體系로 조직되게 되었으며, 전력노동조합도 조직의 대상을 지금까지의 發• 配電

에서 電氣機器제조부분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부문에서는 그 동안 조직된 단체가 없었다.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산업별 조직의 관할에서 다른 산별(金屬勞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력노동조합은 산업별이라 하지만, 한국전력 종업원에 한하는 직장별 노동조합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1 년 9월 창립대회가 이루어진 후 집행부는 산하 지부조직에 착수하여 1962년 10월 25 일 제 1 년차 대회까지 21 개 지부에 88개 분회조직을 완료하였으며, 조합원수는 7 , 997 명에 달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본부 집행부 구성을 둘러싸고 조직분규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조직풍토와 발 • 배전이라는 分派作用에 의한 것으로, 이같은 작용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전력노조의 조직선상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기서 조직의 변천과 연도별 조합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H없년 (저12년차, 62. 10-63.10)

1961 년 9월 22 일 창립대회로부터 1962년 10월 25 일까지 제 1 차년은 조직기반을 구축하였고, 1962년 10월부터 1963년까지의 1 년 동안은 조직에 일대 변혁이 있었다. 즉 1963년 10월 8일에 개최된 제 2년차 대회에서는 規約을 개정하고, 任員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이 대회에서 崔權炯이 2대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이 무렵 창립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이 대회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원래 하루 예정이던 대회가 3일간이나 계속되는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당초 위원장에 남전출신의 金鎭圭와 李龍熙가 대립 입후보하였으나 투표직전 金鎭圭가 신상발언을 통해 입후보사퇴를 선언하고, 대신 경남지부장이었던 崔權炯(남전)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투표전에 업후보하기로 된 규약에 따라 이미 업후보한 李龍熙만을 놓

고 가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 34, 부 34, 기권 5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崔權炯과 경전출신의 丁龜燮이 대결, 입후보하여 재투표한 결과 崔가 38표, 丁이 35표로 崔權炯이 당선되었다.

또한 이 기간중에 한전의 방계회사인 한국전력공업주식회사 종업원으로 구성된 韓I支部가 결성되어 조합원수는 1 만159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수가 1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한공지부 결성뿐 아니라 지금까지 비조합원이었던 상용원이 조합에 가입되었기 때문이다.

01964년(저13년차, 63. 10~64. 4)

제 2년차대회가 1963년 10월 8일에 개최되고, 이 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의 10월대회가 4월로 바꿔짐에 따라 3년차는 불과 6개월의 집행실적밖에 갖지 못하였다. 1964년 4월에 개최된 제 3년차 대회에서는 1963년 10월 대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물러섰던 李龍熙、系가 불신임안올 제기하여 3일간이나 대회가 계속되다가 유회되고 말았다. 이에 집행부는 4월대회가 유회되었으므로, 9월에 임시대회를 열고 4월대회에서 미진했던 것올 결의하게 되었다. 이 3년차 4월 會期중에는 前次大會에서 사업소별로 지부를 결성키로 한 규약개정에 의해 7개의 새 지부가 탄생되어, 전력노동조합의 지부수는 30개에 이르혔다.

01965년(제4년차, 64. 4~65. 4 )

1964년 4월부터 1965년 3월까지 제 4년차 기간중에 본부로서는 임시대회를 64년 9월 개최하였고, 지부조직에서는 경북지부가 임시대회를 열어 지부장 이하 全常執이 교체되었

다. 또 서울지부에서도 조직분규가 일어나서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교체가 있었다. 한편 이 기간중에 회사기구의 일부 변동에 따라 淸2f, 春川, 華川의 3개 지부를 병합시켜 漢江水力支部로 단일화하였다.

0 1966년(저15년차, 65. 4~66. 4 )

1965 년 4월에 시작된 제 5년차에서는 재임 2년 6개월간의 崔權炯의 집행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해서 66년 4월대회에 재입후보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집행부에 남아있던 부위원장 李性基(남전)와 사무국장 金鍾所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재정비했으나 崔龍洙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이 회기중에 산하 지부조직을 보면, 경남지부에 속해 있던 경남전차과분회가 서울운수에 통합되고, 9월에는 寶城江支部와 光州내연발전소지부, 전남지부가 통합대회를 개최하였다. 1965년 3월에는 팔당건설지부가 신설되었고, 韓工특별지부가 해산되고 말았다.

01007년 (저16년차, 66. 4~67. 4)

1966년 4월부터 1967년 4월까지 1 년간은 전력노조 조직에 큰 변동이 있었던 한 해였다. 사실상 전력노조의 母服格인 서울운수지부가, 전차사업의 서울市 移管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이 市직원으로 바뀌고, 노사 교섭대상이 서울특별시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운수지부를 바탕으로 한 본부내의 많은 임원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경남지부와 서울지부가 각각 엄시대회를 열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동 본부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외에도 영남건설지부가 신설되고, 이와 같은 지부조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본부조직에 파급되어 부위원장올 비롯한 몇몇 상집이 사퇴함으로써 집행부의 전면

노사협의 단체계약 체결 기념 꽃전차 운행

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기간중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委託收金員노조결성이 회사측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 1968년(제7년차, 67. 4-68.4)

1967년부터 1968년 4월까지 제 6년차 기간에는 4년차 회기중에 일어났던 조직적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기조위에서 조합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직변동사항으로서는 67 년 7월 薦山내연발전소지부가 결성되었고, 往十里내연발전소지부, 영남건설지부, 擔律江지부, 群山건설지부, 서울지부 동의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력노조 산하조직은 31개 지부, 1327" 분회에 1 만1 , 944명의 조합원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 기간중에 임금인상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조합간에 마찰이 일기 시작하여 조합은 실력행사를 하기 일보직전까지 이르는 긴박한 상태에 다달았으나 무사히 수습되기도 하였다.

<> 1969년(제8년차, 68. 4-69. 4 )

1966년 4월 대회에서 집행권을 념겨받은 崔龍洙는 2년 통안 조직정비를 단행하였으나

제 8년차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집행부내에 不和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69년 4월 대회에 는 부위원장인 裵炳子와 사무국장 吳弼元이 합동으로 재야세력을 규합하여 崔龍洙위원장에 맞서게 되었으나 1 차투표 결과 崔팀이 숭리하였다.

그러나 常執認港투표에서는 유례없이 5차투표까지 가는 시련을 겪어야 하였다. 이기간중 조직변동사항으로는 서울支店 산하 9개 영업소가 支部로 승격되고, 운수지부가 해산됨으로써 산하 지부수는 41 개 지부에 1707" 분회, 1 만818명의 조합원을 갖게 되었다. 1946년 11 월 24 일 경전자치노조 결성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적 존재인 서울운수지부(경전 전차과)가 22년 만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은 이 기간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 1970년(저19년차, 69. 5-70. 4)

前次大會에서 집행부내의 일부 반발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집권을 하게 된 崔龍洙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직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r일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캐치프레

이즈를 내건 착실한 집행의 결과로 70년 4월대회는 대회 史上최초로 대회장소를 反共會館으로 삼고, 역대 위원장들에게 공로표창까지 하였다. 會期중 仁川건설과 발전소가 통합하였고, 조합원은 1 만1 , 232명으로 늘어났다.

01971 년(저110년차, 70. 4~ 71. 3)

전력노조 10년의 역사(통합 이후)를 장식하는 마지막 연도인 70년 4월부터 71 년 3월까지의 1 년은 전력노동조합의 역사가 찬연한 꽃을 피운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 10월 16 일 개최된 노총대회에서 崔龍洙위원장은 3년전, 55대 56이라는 단 한 표의 차로 패배당했던 쓰라림을 72대 63으로 설욕하였다. 불과 5표의 자기표밖에 갖지 못한 전력노조에서 100만조직의 總帥로 피선된 崔위원장은 임기 1 년을 앞두고 전력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71 년 4월 대회에서 부위원장이던 金聖珍이 4 대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이 기간중에 춘천, 전주, 수원, 부산의 4개 지부가 통합되는 반면 부두발전소지부가 해산되고, 電子計算所支部와 원자력건설지부가 신설되어 지부수는 44개로 늘어나고, 分會는 132개가 되었다.

01972년(제 11 년차, 71. 4~72. 4)

金聖珍집행부는 집행 2년에 접어들면서 노사간에 큰 시련을 겪었다. 당시 사장이던 金相福은 조합간부를 포함한 200여 명 의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조합은 在京조합간부를 통원하여 사장실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으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 기간중에 「電勞10年史」가 발간되었으며, 아세아전력노동조합연합회 결성을 보게 되었다. 또 퇴직금을 72년 이후 入社者와 二元化시킴으로써

새로운 불씨를 낳게 되었다.

01973년(제 12년차, 72. 4~73. 4)

72년 5월대회에서 吳弼元이 5 대 위원장에 피선되고 새로운 체제에 들어갔다. 吳위원장은 의욕적인 집행을 꾀하고, 73 년 3월 임시대회를 열어 규약을 개정하고, 3년 엄기를 5년으로 늘려 본부내에 藍흉委員長制를 두었다. 또 지부조직기준을 사업소 단위에서 지역과 職種으로 분류하여 38개 지부를 19개 지부로 통폐합시켰다.

01974년(제 13년차, 73. 4-74. 5)

吳弼元위원장은 3월의 임시대회에서 일대 혁신을 단행하고, 첫 정기대회를 맞이하였다. 이 대회에서 再信任投票결과 재석 68명 중 66표의 지지를 얻어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지는 것같이 보였으나, 집행부 쇄신이라는 명제를 걸고 본부 전임부위원장이던 金鍾鎬(서울)를 제외시킴으로써 새로운 조직적인 분규의 씨앗을 잉태하였다.

01975년(제 14년차, 74. 5-75. 5)

집행부가 2년 동안 의욕적인 구상과 방법에 절대다수가 동조하면서도 조합지도자들은 자기 신상에 관한 개개인의 문제가 결국 집행부를 상대한 다른 私組織을 형성하여 마침내 法廷에까지 몰고가는 고발사태가 일어나 전력노조 史上-大펀點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뼈中에서 결국 吳弼元은 위원장을 사퇴하고, 74년 4월대회에서 尹在烈, 金聖珍두 사람이 입후보하여 尹在烈이 제 6대 위원장에 피선되고, 다시 규약을 개정하여 통폐합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이 기간중에 아세아電勞聯大會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창립 이래 첫 국제회의를 강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는 狗職社員愚靈港을 노조의 힘으로 준공하기도 하였다.

0 1976년(제 15년차, 75. 5-76. 4)

尹在烈은 재선 4개월 만에 다시 身上問題(조직적인 사태로 야기된 고발사건)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그해 9월에 임시대회를 열어 부위원장이던 金鍾鎬가 7대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金위원장은 總、和組織을 위한 포석으로 부위원장을 9명으로 늘리고, 상무집행위원을 26명으로 하여 중앙집행세력의 대폭적인 확장을 도모하였다. 또 金위원장은 새로운 노사협조체제 구축에 나섰으며, 노동조합으로서는 제일 먼저 새마을운동을 조합활동에 密훌시켜 새로운 스타일의 집행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 집행부는 剛柔를 병행시키는 조직활동으로 반대조직은 철저하게 제어시키면서 자기조직의 보호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01 977년(제 16년차, 76. 5-η. 4)

金鍾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을 대폭 늘려 보다 많은 조합원을 집행부에 참여시키면 서 조직의 안정을 되창게 되었다. 또한 二元化되었던 退職金累進制를 다시 단일화시켰으며, 국제관계에서도 세계화학에너지연맹(ICEF) 에 가입하여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눈을 돌렸다. 이외에도 수많은 조합간부를 대거 새마을연수원에 입소시켜 공장새마을운동과 노동조합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0 1978년(저117년차, 77. 5 ....... 78. 4)

尹在烈위원장의 잔여임기 2년 6개월을 마친 77년 4월대회에서는 현 위원장과 동부지부장인 奏永運이 대결하여 입후보하였으나, 89 대 45로 金鍾鎬가 再選되었다. 이 기간중에 조직변동으로는 부산전력소지부가 신설되었으며,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日本民

社黨소속 電勞連출신 국회의원 4명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둥 한· 일간의 민간외교에 눈을 돌리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탄구입자금, 특수지 근무수당, 자녀학자금지원 동에 많은 실효를 거두기도 하였다.

01 979년(제얘년차, 78. 5-79. 4 )

이 회기중에 조합은 전력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지금까지 실시해 옹 3사통합 이후로 하느냐, 아니면 구 경전노조가 창설된 날로 하느냐를 놓고 역대위원장을 초치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전력노조가 이 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적인 존재로서 傳統勞組로 불리면 서 유독 통합이후로 창립일을 정한 것은 옛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대회의 승인을 얻어 1946년 11 월 24 일을 창립일로 정하게 되었다(대회年次數도 소급해서 34년차로 변경 ).

또한 같은 회기중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CEF세계대회에 ’ 처음으로 우리대표 2명이 참석하였고, 조직변동으로는 古里원자력, 부산화력, 한강수력, 城西지부가 임시대회를 개최하였고, 補修工團支部가 신설되었다.

0 1980年(제35년차, 79. 5-80. 4 )

제 34년차대회 (78. 5) 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본부 집행부서를 7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줄였다. 조직활동으로는 남부, 중부, 성통, 평택건설, 남서울전력소지부가 신설되었다. 또 이 기간중에는 조합 사무실을 올지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하였으며, 이 무렵 (74. 10)노총 임시대회에서 金鍾鎬위원장은 노총부위원장에 피선되기도 하였다.

0 1981 년(제36년차, 80. 5-81. .2)

1979년 10월 26일 朴正熙대통령의 ~害事件으로 정국은 일대 변혁올 가져왔는데, 노

동운동도 예외없이 새 변혁이 일어났다. 1980년 9월 당국(國保委)에 의해 본의 아니게 金鍾鎬위원장이 조합에서 불러나고, 부위원장이던 延化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다. 81 년 2월에 앞당겨서 대회 를 열고, 여기서 당시 경북지부장이었던 張活洙를 8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체제 를 이룩하였다. 또 이 보다 앞서 80년 8월 3 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ICEF 아세아지역 에너지세미나와 아세아電勞聯 제 9차대표자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7개국 대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 이 회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5월대회를 4월대회로 변경하였다.

01982년(저137년차, 81. 2-82. 3)

본부집행경험이 전혀없는 張위원장은 조합원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즉 조합활동의 內寶올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81 년 官에 의해 강제로 삭감된 퇴직금누진율 補樓을 위한 방법으로 전력수당을 신설, 실현시켰다. 그 밖에 독신자합숙소 건립, 퇴직금중간정산제 실시, 無住't職員주택마련 자금지원, 건강관리비 지급확대, 生活館지역별 건립, 控除事業확대, 부속병원 확장, 購飯場설치확대, 지역별 휴양소 설치, 公傷및 狗職遺族지원, 출퇴근버스 확대운행 동을 골자로 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욕적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갔다. 또 이 회 기중에 補修工團支部가, 81년 12월 공단사업 이 한국중공업에 이관됨에 따라 지부가 해산되었고, 영남화력이 지부로 숭격되었다.

01983년(저138년차, 82. 3-83. 4 )

그 동안 회사나 정부차원에서 주도해 오던 安全事故예방활동을 노조에서 주관키로 하였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82년 6월 한 달을 활동기간으

로 설정, 범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 샤엽은 그 후 전력노조의 年例事業으로 결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이 회기중인 82년 12월, 日本東北電力노조와 연수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조합의 중점사업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던 韓一病院의 불하를 저지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01984년(저139년차, 83. 4-84. 3)

입기 3년을 맞은 張위원장은, 기간중 직원들의 停年延長, 퇴직금누진율 還元이라는 二大目標를 내세우고, 이에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다가 84년 4월대회 때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9대 위원장에 10년 동안 본부 .사무국장으로 있던 李鍾完이 선출되었다.

이 회기중 지부조직의 변동사항으로는 경남, 한일병원, 대구전력소, 고리원자력, 인천, 중부, 평택화력, 장비관리, 한강수력, 충북, 부산전력소, 군산화력 둥 무려 127ß 지부의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01985년(제40년차, 84. 4-85. 3)

李鍾完위원장은 10년간의 본부생활을 기반으로 조직안정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組合像정립에 주력하였다.84년 7월 스위스 쥬네브에서 개최된 ICEF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또 각종교육에 주력하여 조합간부의 자질향상에 힘썼다. 이 기간에 합川화력과 保寧화력이 새로 지부로 결성되었다.

01986년(저141 년차, 85. 4-86. 3)

2년째 맞는 집행부는 조합원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책으로 연수원(쌍문동)운동장 자리에다 840세대의 아파트건립올 위한 복지문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宿願事業인停年延長과 퇴직금누진율 환원문제를 계속하여 조합의 당면문제로 삼고 활동올 전개하

였다. 회기중 조직변동으로는 古里원자력지부가 임시대회를 열었고, 靈光, 薦珍둥 두 원자력발전소 지부가 신설되었다. 국제활동으로는 85 년 11 월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PSI(세계공무원 勞聯) 세계연차대회에 鄭益洙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01987년(저142년차 86. 4-87. 3)

1986 년 11 월 24일은 전력노조의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합은 이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갖기 위하여 이와 때를 맞추어 아세아電勞聯 대표자회의 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30여명의 외국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 회기중에 남서울전력소지부가 임시대회를 열고 지부장을 개선하였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淸zp:湖빠에 있었던 순직사원위령탑을 虎嗚湖빠으로 옮겨 건립하였다. 또 조합에서는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電勞40年史」발간계획올 수립, 착수하였다.

4. 40年間의 主要實績

(1) 質金;;;11: 빛 福밟흡生i엄훌b

전력노동자의 임금은 그 결정단계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있으므로 勞使間에 g律的인 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국내 t位團을 유지해 왔다. 이는 전기 3사시대부터 내려옹 전통성을 가진 團體協約의 체결이 다른 기업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엄금체계의 구조변에서는 4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上훔

下博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상당한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나라 노동자 전체적인 임금지수변에서는 아직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福피j(J享生面에서는 우선 종업원자녀의 學資金지원, 순직자 및 원호대상자에 대한 각 종시책의 개선과 복지기금의 설치, 후생시설의 확장,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지급,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실시, 휴양시설의 설치, 의료시혜 동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ζ합에서는 이상과 같은 부문을 정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종업원 건강관리를 위한 樓養및 休養施設을 동시에 해결하였고, 한일병원의 불하를 적극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후생변에서도 회사 및 노조창립일 축하금 지급을 신설했고, 그 밖에 社흰입주자의 난방비 보조, 직장마을금고 운영, 복지기금 설치운영, 購限場설치, 주식보조비 지급, 체력단련비 지급, 출퇴근버스 제공, 독신자 사택건립, 무주택자 주택마련 자금지원퉁을 실현시켰다.

(2 ) 敎育• 효{떻活動

조합에서는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기관지(電力勞報)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集團敎育으로는 간부 실무교육, 전국 분회장 교육, 또 지도자세미나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문제연구소 주관인 대학에서의 노동교육, 노총지역 간부교육, 협동조합교육, 講師교육, 노동관계볍교육, 조사요원교육 동 많은 委託敎育이·실시되고 있다.

홍보사업으로는 전력노보가 정기간행물로 발간되고, 기타 외국인을 대상한 소개책자도 발간되고 있다. 원래 통합이전인 전기 3사별 노조에서도 각기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 京電勞組에서는 「勞動」이라는 월간잡지를 발행하였고, 電業勞짧에서는 월간잡지 「새노동J , 南電勞組에서는 「남전노보J( 신문형태)를 각각 정기적으로 발행하였다.

(3 ) 밟除交流샘훌b

전력노조의 국제교류는 전 713사 노조때부터 실시되어 왔다. PS I(세계공무원 勞聯)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전노조가 가입하였다. 통합이후에도 가장 활발한 국제교류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전력노조가 定期的으로 교류하고 있는 외국의 노동단체로는 일본 전국전력노동조합과의 人物交流가 1969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 밖에 일본 九州전력노조(1 969년부터), 北海道전력노조(1 979년부터), 대만 전력노조(1 975년부터), 東京전력노조(1 979년부터), 東北전력노조(1 982년부터) 동의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매년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이 밖에 國際機構로서는 PSI와 ICEF( 세계化學에너지勞聯), 아세아電力勞聯 동에 가업되어 있어서 이들 기구의 각종회의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國際會議로서는 1974 년 7월에 서울에서 아세아電勞聯 제 4차대표자회의, 1980년 8월 아세아電勞 제 9차회의, 1987 년 4월 12차 아세아 電勞회의가 각각 서울에서 열렸다. 그 밖에 80年8월에 ICEF아세아지역 에너지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린 바있다. 世界大會참석자로는 1978년 6월 ICEF 런던대회 한국대표 2 명 파견, 84 년 6월

스위스 쥬네브에서 열린 ICEF 세계대회에 대표 2 명 파견, 85년 10월 서독에서 열린 ICEF세계에너지회의에 한국대표 2 명 파견, 70년 9월 이태리에서 개최한 PS l^~l 계연차대회에 1 명 파견, 85년 11 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한 PS l^~1 계연차대회에 1 명이 파견되었다. 그 밖에 노동관계 국제기구의 地域별 세미나에는 수십차례에 걸쳐 많은 조합지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전력노조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5. 40年間의 主要事f牛

( 1 ) 東亞H 짧 斷電事件

1955 년 9 월 15 일, 노총대회를 며칠 앞둔 9월 6일자 동아일보 1 연 하단 ‘횡설수설’난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혔다.

“ . .. ... 그 노총이란 단체는 창립이래 내분 또 내분의 연속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향상은 커녕 오히려 노통자를 괴롭히는 감이 있으니, 이렇게 내분만 거듭하는 노총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

또 같은 날짜 동아일보 ‘懶流’ 난에는 “本分잃은 鐵勞中間控取機關化”라는 제하에 철도노조가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하고 있다는 익명투고를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동아일보의 記事때문에 노총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노총에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강경하게 항의하는 통시에, 동아일보에 斷電, 輸送거부, 조합원의 동아 不買

運動둥을 통고하게 되자 京電勞組에서는 즉각 단전에 들어가고, 鐵道勞組에서는 신문 수송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동아일보측에서는 잘못을 사과하는 동시에 통일지변에 사과문을 발표하여 수습되었다.

(2 ) 斷電體業과 李大統짧의 뼈鐵

조선전업노동조합의 결성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자, 조합은 斷電罷業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회여론이 들끓어 이에 李承陳대통령은 노사대표자를 경무대로 불러 조합의 주장을 수렴하도록 회사측에 종용함으로써 수습되었다.

(3 ) 홉홉에 飛火된 짧緣防害事件

남전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조합은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규탄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제 72차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上程되어 회사측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決議文과 是正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4 ) 運輪支部의 解體

전력노동조합의 母體格인 京電運輸部(電車部)가 전차궤도사업의 서울시이관에 따라

사업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가고, 노동조합기구도 동시에 市로 넘어갔다. 2 , 000여 조합원을 가지고 가장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해 오던 운수지부의 해체는 전력노동조합의 조직변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5 ) 收金員勞짧의 結成失敗

전국 각 배전사업 소에 배치되어 있는 1 , 600명의 위탁수금원 노조결성문제는 오래전부터 試圖되어 오다가 1966년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어 1967년 4월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의 통과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이뤄지고, 당국으로부터 노조결성 申告證까지 받았으나, 회사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法廷|혜爭까지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大法院판결까지 이르렀으나 敗訴되어 결국 위탁수금원 노조결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6 ) 金鐘編委員長의 했휩l退任

1979 년 12.12사태 후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노동운동에도 예상치 못한 -大變후이 있었다. 당시 國保委에 의해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노총산하 17 개 塵業別노조위원장 중 12 명이 강제로 위원장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력노조 7 대 위원장이던 金鍾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金鍾鎬는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회사직원 신분마저도 박탈당하였다. 당시 노통계에는 소위 3人組雄手라 하여 30대 위원장으로 전력 金鍾鎬, 철도 金鍾旭, 自動車池龍澤이 활약하였으나, 날벼락 조치로 모두 물러앉게 되었다.

第4章 韓電의 出資빛 出指法A體

1. 韓國電力補修林式會社

o 所to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전화 .540-0077

o 設立年月日: 1974.10

o 設立B 的: 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종합기술업체로서 발전설비 가통률 및

이용률의 향상과 원활한 전력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전력설비 개보수공사업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열관리용역업, I業洗홉공사업, 설비검사용역업, 쫓裝공사업, 鋼構造物공사업, 기계 • 기구 설치공사업), @전력설비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해외공사 및 용역업,@전력설비 개보수사업을 하는 內外國法人에 대 한 출자.

o 땀 훌 : 1974.10.17 국내 5개 건설업체(동아건설, 삼부토건, 평화건업, 대한통운, 대림산업)가 발전설비 보수전담업체로 주식회사 韓亞工營올 설립(民營 5 , 000만원).

/1977.8.8 한국전력이 ‘향아공영의 全妹式을 매입인수하고 명칭을 개칭, 주식회사 韓電補修工團으로 설립. /1981. 12. 31 韓國重工業이 한전보수공단을 홉수 합병. /1984.3.27 전력설비 보수전문업체 육성 및 보수체계 일원화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韓電出資에 의하여 韓國電力補修妹式會社를 설립. /1985. 7. 24 한전의 경영진단 결과 사업별 본부제도를 기능별 본부제로 축소 개편 (2개 본부 6부 3실 32개 사업소로 축소). /1987.11 사업소 조직을 통폐합하여 2개 본부 7부 2실 19개 사업소로 개편.

o 資本金: 60 억원(한전 출자 100%)

o 機構및 任職員數: 사장 1 인, 부사장 1 인, 비상임이사 7 인, 감사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2 , 500명에 이른다.

2. 韓國電力技術林式會社

o 所在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전화 .540-7701

<> 設立年月日: 1975.10

<>設立目的: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설비의 엔지니어링, 건설관리, 성능개선 둥 기술의 집중개발과 축적 및 선진화하는 한면, 원자력, 수 • 화력을 비롯한 전력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처리업무 둥 기술용역 전담회사로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 과 같다.CD 전력사업의 타당성 조사,@설계엔지니어링,@건설관리 및 품질관리, @시운전 및 설비개선,@연구개발 및 기술훈련,@원자력 산업분야의 기술용역.

<>핍 훌 : 1975.10.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에너지연구소)와 미국의 Burns & Roe 사의 합작(자본금 5, 000만원을 반씩 출자)으로 Korea Automic Burns & Roe사로 설립. /1976.10 韓國原子力技術樣式會社로 개편(미국회사의 持分올 인수). /1977. 8 한국전력을 비롯한 l17ß 민간기업의 자본 참여. /1978.10 자본과 경영을 분리, 경영은 원자력연구소가, 자본은 한전이 담당, 30억원 출자. /1982. 6. 9개 민간기업의 지분자본을 한전에서 언수. /1982. 7. 사업범위를 전력기술 전반에 걸쳐 확대하면서 韓國電力技術緣式會社(KOPEC) 로 개편. /1983. 10. 한전이 나머지 2개의 민간기업 지분자본을 인수. 한전과 에너지연구소의 두 기관이 械主社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資本金: 50 억 9 , 600만원(한전출자 97.9% )

<>機構및 任職員數: 비상근이사 7 인, 염원 및 집행간부 7 언(사장 1, 부사장 1, 감사 1, 전무 4) , 기획관리, 기술, 원자력사업, 수화력사업 퉁 4개 본부 12부 6실 137ß 사업연구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인력은 현재 1 , 200명에 이르고 있다.

<>主要事業實績:CD 古里原電1 , 2號機, 月城1 호기 건설사업에 부분적 인 참여,@湖南火力연료전환사업,@江陸水力 설계,@半月열병합발전소 설계,@靈光원자력 1 , 2 , 3, 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용역,@蘭珍원자력 1 , 2호기 기술역무 추진,(1)保寧화력3, 4호기 1 , 2단계 기술역무 추진,@原電 설계표준화 2단계 완료,@다목적연구로 (MRR) 설계용역 추진.

3. 韓國電氣安全公社

<>所在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2-6. 전화 .716-4662

<> 設立年月日: 1974.6.7

<>設立目的: 전기사업자(한전)에 부과했던 전기보안에 관한 책임을 분리하여 모든 전기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상의 보안책임을 지도록 전기사업법 (73.2.8 개정공포)과 시행규칙 (74. 1. 9 개정공포)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기보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 전문화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한전기금 1 , 000만원으로 韓國電氣保安協會를 설립하였다. 그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변경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일반전기사업자의 위탁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조사업무,@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자의 위탁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대행업무,@전기사업법시행령 제 14조에 의한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검사대행업무,@전기사용 및 안전에 관한 상담과 계몽업무, @전기안전지식 및 기술의 보급, 개발업무 등과 이에 A 련된 부대업무이다.

<>땀 훌 : 1974.6.7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 설립(상공부허가 제 216호) , 설립자 한국전력(1, 000만원 출연). /1974.6.21 정부지정 조사기관으로 상공부에서 지정. /1974.7.9

업무개시. /1975. 4.1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명칭 변경. /1978. 1. 1 정부조직 개면에 따라 상공부 산하에서 동력자원부 산하로 이관.

o 韓電出指: 1, 000만원(출연비율 100%)

o 機構및 任職員數: 이사장 1 인, 감사 1 인, 관리 • 업무 퉁 담당상임이사 2 인, 비상임이사 4인으로 된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구로서는 본사에 6실 13부 27개과에 전국조직으로 17개 지사와 35개 지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임직원수는 1 , 600명에 이르고 있다.

o 成長趣勢: 인원-설립당시 278명→현재 1 , 600명(연평균 중가율 14.4%). /자산-설립당시 1 억 2 , 700만원→현재 72 억 9, 000만원 (57.3배 증가)./수입-셜립당시 1 억 8, 700만원→현재 159억 2 , 200만원 (85.1배 중가)

4. 韓國核熱料林式會社

o 所在地: 대전직할시 중구 덕진동 150. 전화 • (042) 822-9441

o 設立年月日: 1982. 11. 11

o 設立目的: 원자력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해연료의 제조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핵연료수급의 안정과 앞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Q)핵연료의 설계 • 제조 및 가공,@핵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에 관한 기술개발,@기타 관련사업의 수행 퉁이다.

o 펌 훌 : 1981. 7. 30 제 31 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핵연료 국산화사업계획 의결(국산화

전담 핵연료제조회사 설립 결정). /1982.10. 27 발기인 총회. 초대사장 취임(한전 원자력담당이사 金善뼈 겸직). /1982. 11. 11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설립. /1984. 7. 30 핵연료 국산화계획 변경(동력자원부). /1985. 6. 29 제 2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능폐기물 관리사업올 핵연료(주)가 전담토록 결의. /1985. 8. 26 서독 KWU사와 기술도입 및 기기공급계약 체결. /1985.10.25 제 10차핵연료(주) 이사회에서 기기공급 및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투자규모 변경 (433억 3, 200만원→585 억 7, 000만원). /1984.4.26 제 5차 이사회에서 再變換국산화사업계획 의결. 연산 200톤 규모 공장건설 (89년말 준공), 투자규모 80억 9, 300만원. /1986. 9. 12핵물질 가공사업 허가(과학기술처). /1986.11. 11 핵연료 성형가공공장 기공. /1986.1 1. 12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 폐기물 관리사업올 에너지(연)로 이관

o 資本金: 293 억 5, 400만원(한전출자 94.6%)

o 憐構및 任職員數: 상임이사 사장 1 인, 비상임이사 5 인 비상임감사 1 인, 경영간부 3인, 관리, 사업 퉁 2개 본부, 7부 5실 23과로 편성되어 있다. 현 인력규모는 269명에 이르고 있다.

5. 韓國電氣돼究所

o 所在地: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851-1

(서울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리 655. 전화 • (0343)57-2501-5

o 設立年月日: 1976.12.29

o 設立目的: 우리나라의 전기공업과 전력사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가지

시험, 연구, 조사 및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전기공업분야의 산업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기 기기 및 전력계통에 관한 연구개발(특정연구개발사업, 위탁 및 자체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기기기 시험업무(전기용품 형식숭인, KS 사후관리 품목시험, 국산화 개발품 개발 및 검사시험)@국내외 전기기술 정보수집 및 전파 둥이다.

o 땀 후 : 1976.2.4 한국중전기시험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12. 29 재단법인 韓國電氣機器試驗맑究所 설립인가. /1977. 1. 14 한전에서 246억원을 연차적으로 (77-82) 출연키로 이사회에서 결정 ./2.1 정식으로 발족./3. 16 정부에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대통령령 제 8496호). /1978. 2. 18 공업진홍청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1981. 1. 20 한국통신기술연구소(77. 12 설립)와 합병, 韓國電氣通信맑究所로 개편. /1985. 3. 26 한국전자기술연구소 (76.12 설립)와 합병하여 韓國電子通信와究所로 개편. /1985. 6. 17 전기부문의 특성을 감안, 한전과 연계되는 독립된 법인체로 韓國電氣없究所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기술연구의 성격으로 보아 과학기술처 산하의 특정연구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7년부터 90년까지 전기연구소 장기말전기본계획에 따라 연구 • 시험설비를 위해 한전이 120억원올 추가로 출연하기로 하였다. /1988.9 연건평 1 , 500평 규모 제 2연구동(지하 1 충 지상 4충)과 복지관(지하 1 충, 지상 2충) 준공.

o 出指金: 260억 5, 600만원 (87년말 현재 한전출연 246억원 94.4%)

o 機構및 任職員數: 연구소의 임원은 정관상 이사장, 부이사장 각 1 인, 감사 1 언, 소장 1 인이며,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리고 이사 5인은 모두 비상임이다. 연구소 성격상

직원은 맑究職이 60% 수준으로 140명, 기술직과 행정직 각 25 명이고, 기농직과 별정직이 110명으로 총 300여명으로서, 기구는 7부 21실 6과로 주로 연구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6. 韓國重工業林式會社

o 所在地: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555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전화 . 545-0114

o 設立年月日: 1962.9.20

o 設立目的: 1962년 중공업 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순응, 기계공업분야 전문업체로 現代洋行(昌原종합기계공장)을 발족하였다. 그 후 급진적인 성장올 거듭해 왔으나 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과잉투자와 수요예 측의 착오 동으로 경 영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에서는 현대양행 창원공장을 효율적으로 소생시켜 정상화하도록 상호를 한국중공업(주)으로 변경하였다. 한중은 발전설비의 독점업체로 지정하는 동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이 81 년부터 85년까지 1 , 610억원의 자본금올 출자, 자본참여를 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Q)수 • 화력, 원자력, 열병합발전소 퉁 각종 발전설비 제작,@제철, 제강설비, 화공설비, 시멘트설비, 해수 담수화설비, 항만 하역설비 등 각종 산업플랜트,@대형 디젤엔진 제작 생산,@海外工事 受注및 각종 산업플랜트 수 출,@기타 관련 부대사업.

o 펌 훌 : 1962.9.20 주식회사 現代洋行(사장 鄭仁永) 설립 . /1964. 12 安養(軍浦)공장

신축./1974.5 상공부에서 방위산업체로 지정. /1976.1 1. 1 昌原종합기계공장 착공. /1977. 6IBRD차관협정 체결 (8, 000만달러 )./1977. 12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 시멘트공장 플랜트건설 受注. /1979.2 한전과 국내최대규모의 三千浦화력발전소 일괄공급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중장비 수출. /1979. 7 국내최초로 국산화를 이룬 발전용 보일러드럼 2호 기 출하. /1980. 9. 13 한국중공업주식회사(사장 金宇中)로 상호변경. /1980.1 1. 28 .한국전력에서 인수(金榮俊 한전사장 겸임). /1981. 12.3] 한전보수공단을 흡수 합병. /1982. 6. 29 昌原종합기계공장 준공./1983.8.29 중장비공장 三星重工業에 매각. /1983. 10. 10 軍浦공장金星電線에 매각. /1984. 6. 26 선박용엔진 조립공장 준공. /1985.11. 30 수출 1 억불탑 수상.

o 資本金: 4 , 210억원(한전출자 38.2%)

o 機構및 任職員數: 사장 1 인, 부사장 1 인, 감사 1 인 풍 염원 10 인, 중역 23 인, 발전설비사업, 산업설비사업, 생산, 엔진, 건설 퉁 5개 본부 2실 91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수는 7 , 205명에 이르고 있다.

7. 韓國가스公社

o 所在地: 서울특별시 영풍포구 여의도통 28-1. 전화 • 783-8371-9

o 設立年月日: 1983.8.18

o 設立目的: 81 년 4월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한전에서 발전용연료로 被化天然가스사업올 추진해 오다가 83년 8

월 LNG(Liquefied Natural Gas) 의 장기안정적 공급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올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o 펌 혹을 : 1981. 4 제 11 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LNG사업 기본계획 의결 ./1981. 4 인수기지 건설공사 착공. /1983. 8 한국가스공사 설립, 인도네시아와 LNG도업계약 체결. /1986.10 LNG 최초로 도입. /1986.11 발전용천연가스공급 개시. /1986.12 인수기지 主配管, 도시가스 공급망 1 단계공사 완공. /1987. 2 首都團도시가스공급 개시. /1987. 4 인수기지 및 공급설비 준공

o 資本金: 761 억 4, 100만원(한전출자 33. 1%)

o 機構및 任職員數: 사장 1 언, 집행간부(부사장 포함) 5 명, 감사 1 인, 비상임이사 5인, 기획, 관리, 영업, 생산공급 퉁 4개 본부와 3개설 12개부 및 4개 사무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658명의 엄직원이 재직중이다.

8. 韓國地域題房公社

o 所在地: 서울특별시 영풍포구 여의도동 2I(남서울 전력관리처 7층). 전화 .785-7501

o 設立年月日: 1985.11. 1

o 設立g 的: 제 2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극대화하고, 대단위 熱需給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생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올 조성하여 국민복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환경올 창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를 개조하여 현재의 열효율 37% 에서 64% 로 증대시켜 대단위 열발생설비를 설치하고, 일정한 지역전체에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熱源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이다. 87년말 현재 여의도, 동부이촌동 및 반포 둥 아파트 4만세대 건물 171 동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었다. 앞으로 인접지역인 마포구 도화동이나 원효로, 압구정동 둥에도 추가로 연결하여 난방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서울화력발전설비를 개조하여 현물출자 (62억원)하였다.

o 땀 華: 1984.7.30 제 12차 경제장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1985.11. 1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설립. /1987.11 서울화력 5호기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반포통 일부지역에 난방열공급 개시. /1987.12 서울화력 4호기 개조공사 완료 및 난방열공급을 위한 열분배배관공사 완료.

o 寶本金: 117억 900만원(한전 현불출자 56 억 6, 000만원 48.3%)

o 機構및 任職員數: 사장 1 언을 포항한 8인의 이사로 이사회(상엄 3인)를 구성하고 집행기구는 상임감사1 인과 관리, 기술이사 아래 관리, 업무, 기술, 시운전, 공사 퉁 5개부 2실로 편성되어 었으며, 현재 임직원수는 1201정에 이르고 있다.

9. 韓國動力資源맑究所

o 所在地: 대전시 서구 장동 71-2

(서울사무소)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19-5. 전화 .856-0041-7

o 設立年月日: 1918.5

o 設立텀的 : 에너지에 관한 조사, 연구실험, 검사와 국토주변 海域의 지질 및 광물자원에 관한 조사, 개발, 탐사, 이용연구를 수행하여 과학발전과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D육지 및 해역의 지질에 관한 조사,@지하자원 탐사연구, 개발 및 광산보안연구,@지구과학, 자원탐사, 자원개발 기초연구,@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기술 개발, @태양에너지 둥 대체에너지 이용 개발연구,@자원 및 에너지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원 ,(j) 자원 및 에너지의 기술정보 수집, 분석, 지도 및 교육,@자원 및 에너지에 관계된 국제협력, 기술교류 및 기술제휴,@자연 및 에너지에 관한 개발용역의 수락과 위탁등이다.

o 핍 혹을 : 1918.5. 地質調흉所 발족. /1946. 4. 지질광산연구소로 개편. /1961. 10. 국렵지질조사소로 개편. /1973. 1. 국립광엽연구소를 홉수, 國立地質續物wf究所로 개편. /1976.5. 재단법인 자원개발연구소로 발족. /1977. 8. 재단법인 韓國熱管理試驗맑究所로 발족. /1978. 7. 한전이사회에서 출연키로 결정(출연금 6 억원). /1979. 연구소 大德專門돼 究團地로 移轉. /1980. 3. 12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개편. /1980. 8. 2 태양에너지연구소를 흡수, 부설기관으로 설치. /1981. 2. 자원개발연구소와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를 통합,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 발족.

<>出혐金 : 80억 9, 700만원(한전 출연 6억원 5.2%)

<>機構및 任職員數: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이사장 1 인과 비상임이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엄이사인 소장이 중심이 되어 맑究職 361 명(博士 98명)으로서 전 직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었다. 그 밖에 기술직 54 명(박사 1 명) , 행정직 63명, 기능직 123 명도합 601 명(박사 99명)이 이 연구소를 웅직이고 있다. 기구로서는 연구업무심의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구로서 자원담당선임부와 에너지담당선엄부, 그리고 광물소재분석센터 퉁 3개 부서 밑에 137ß 부와 2실 1센터(에너지절약기술센터) 및 해외지소(프랑스)가 있다.

10. 韓國練슴技術開發公社

<>所在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3-22. 전화 • 547-0141

<> 設立年月日: 1963.3.9

<>設立텀的 : 국내기술진의 기술혁신과 종합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외국기술용역의 고용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기술진의 해외진출올 극대화하여 외화획득에 도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산업기술과 경제에 관한 조사계획 및 연구,@산업기술 및 정제에 관한 설계 감독, 진단, 관리, 자문, 평가, 검정 및 옳定에 관한 연구,@국토건설에 관한 기술용역 업무,@외국기술 도입에 대한 알선 및 대행업무,@해외기술 협력에 관한 사업,@산업기술에 대한 특허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J) 외자도입사업에 대한 기술 및 경제성 조사사업,@그 밖에 관련사업에대한 투자, 조사사업 동이다.

<> 펌 훌 : 1963. 3. 9 Korea Pacific Consultants 창립 . /1965. 7. 27 상호를 주식 회 사 한국종합기술공사로 변경. /1966.6.5 제 29차경제각료회의에서 한전을 비롯한 9개 국영기업체가 총 1 억 4 , 500만원을 출자하도록 의결. /1966. 9. 6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상호변경 ./1967.6.15 제 30차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1 억원을 더 출자하도 록 의결 ./1973.12. 27 과학기술처 동록번호 제 29호로 건설부문 일반토목과 수자원 및 전기기계부문, 流體機械부문에 동록. /1975. 12. 24 한국산업은행에서 1 억원과 건설부 산하기업체(주택공사, 도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1 억원 둥 총 2억원을 중자. /1987.12현재 납입 자본금 10억 원.

<>資本金:10억원(한전출자 6%)

<>機構및 任職員數: 주주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이사 10인 중 상임 7 인, 비상임 3인) 사장을 중심으로 관리, 사업, 제 171 술, 제 271 술, 제 3기술 퉁 5개 본부와 17부 3실 5개 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技術士만도 60명이나 되며, 엄직원은 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1. 麗川工團學園(學核法Á)

<>所在地: 전라남도 여천군 쌍봉면 봉계리산 146-1

<> 設立年月日: 1978.4.11

<>設立目的: 여천공업단지 내에 입주한 회사, 한국전력(호남화력, 여수화력발전소), 호남정유, 호남석유화학, 대성메탄올, 주식회사 럭키, 한양화학, 호남다우캐미칼, 남해화학, 호남에틸렌 퉁 9개 회사가 1977년 11 월 28 일 여천공단 入住社協議會學校設立委員會를 발족시켰다. 대도시로부터 공단에 입주해 온 산업요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한편, 공단지역주민 자녀교육과 인접지역주민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단지역 내에 초 • 중 •고둥학교를 설립할 것을 이 위원원에서 결의하였다. 입주회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1979 년 5월 12 일 문교부로부터 학교법 인 여 천공단학원 설 립 에 대 한 허 가를 얻게 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전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훔地 근무직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올 위하여 학원설립에 대한 출연을 결정하고, 78년 6월부터 86년 6월까지 총 2억 700만원을 출연하였다.

<>땀 훌 : 1977.11. 28 여천공업기지 입주사협의회 학교설립위원회 발족. /1978. 4. 11 학교법인 여천공단학원 창립총회. /1978. 6 한전에서 연차출연계획에 의거 1차로 1 , 400만원 출연. /1979. 5. 12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국민학교설립인가./1980.9.30 학교부지 정지공사 준공(공사비 -5 억 6, 500만원, 시공-대립산업). /1981. 3. 5 麗都國民學校개 교. /1984.3.1 여 도중학교 개 교.

<>出指金: 31 억 400만원(한전출연 2억 700만원 6.7%)

<>機構및 任員: 여천공단학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4인과 감사 2 언을 두고 있

으며, 이사 중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장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임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호남화력발전소 소장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학교 49개 교실(건평 2, 165평), 학생수 1 , 860 t청(한전직원 자녀 114명), 중학교 24개교실(건평 1 , 139평) , 학생수 640명(한전 직원자녀 26 명. 87년말 현재)

(1987.12.30 현재 출자 • 출연순)

第5 章電力事業關聯團體

1. 大韓電氣學會

o 所在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505호). 전화 • 553-0151-2

o 創立年月日: 1947.7.9

o 設立目的: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電氣學術및 기술의 발전, 보급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1)연구회지의 발간사업 @강습회 및 학술발표사업 @표준규격의 재정 및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이다.

o 땀 후 : 1947.7.9 朝蘇電氣學會창립총회〈초대회장 尹日重당시 조선전업(주) 사장〉 /1948.10.1 r電氣工學」제 1 집 창간/1949.3.5 학회 명을 大韓電氣學會로 개 칭 /1953.4.7 전기기념일 「전기의 날」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 /1955. 1. 1 상공부장관으로부터 社團法A으로 인가/1962.6.7 학회지 「電氣工學」을 「電氣學會誌」로 개칭 /1966.6. 30 電氣用語集發궤/1967.7.22 전기회관(중구 수표동)으로 사무실 이전/1970.2.28 전기공학편람 발간 /1970.9.2 국제 전기 • 전자학술회의 개최 /1973.12.30 학회 25년사 발간/1978.9.1 일본전기학회와 기술협약 체결(간행물 교환, 회원교류, 학술대회 공동개최 )/1979. 1. 31 전기학회지를 월간으로 발간/1980.3.11 CIGRE( 國際大電力網會議) 단체회원으로 가입. CIGR한 국위원회 설치 /1985.12.30 학회사무실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강남구 역삼동 635-4)/1986. 7. 9 “한 • 일 전기 재 료 및 放電에 관한 심 포지 움” 개 최 /1987.1 1. 20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o 機構및 會員數: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1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으며, 자문기관으로 평의회가 있다. 엄원으로서는 회장 1 인, 부회장 4 인, 이사 13 인, 감사 2인이 있다. 회장직속으로 편수, 회원관리, 차단장치기술 퉁 3개의 위원회와 1l 7ß 의 전문분야별 맑究會가 있다. 부회장 밑에는 총무, 재무, 편수, 조사, 사업 등 5개 담당이사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87.11. 30 현재 會員現況은 특별회원 109명, 일반회원 5, 230명, 모두 5, 339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 韓國에너지쩌究所

o 所在地: 대전시 서구 덕진동 150 서울사무소. 전화 .972-2081

o 創立年月日: 1959. 1. 21

o 設立目的: 에너지자원 중에서 특히 原子力에 관한 연구 •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자력분야의 학술적 진보와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중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원자력전문연구 개발기관으로서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핵연료의 국산화사업 @원자력 안전기술확보 및 연구개발 @放射性폐기물 관리 및 기술개발 @多B 的연구용 원자로 설계, 건설 @원자력안전센터 운영 @원자력연수원 운영 @원자력병원 운영.

o 附設• 原子力安숲센터 :CD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평가와 관련된 安金審훌와 안전검사 @연구용 원자로 허가에 관련된 안전심사 및 검사 @원자로 관계시설의 주요부품의 생산에 관한 검사 @핵연료 週期事業의 허가 또는 관련된 안전심사 및 주기시설에 대한 검사 @방사성물질과 폐기시설에 대한 검사 @부지환경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시설의 건설 •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핵연료에 관한 기술기준업무.

o 附設• 原子力鼎修院:CD 연구소 자체직원의 자질향상교육 및 원자력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력기술 맑修課程을 운영(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둥에서 1 만명 양성 훈련)@정부권한 위엄에 따른 원자력관련 각종 면허시험 관리업무를 주관.

o 附設·原子力病院:CD 각종 엄상연구및 核醫學@훨병리학, 면역학, 생화학, 인체장해 퉁 폭넓게 기초의학을 뒷받침하는 학술연구.

o 땀 후 : 1959. 1. 21 원자력원 창설/1959 . 3.1 원자력연구소 개소/1963. 12.17 放射線醫學R究所개소/1966. 11. 30 방사선농학연구소 개소/1967.3.30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개편 /1968.2. 10 부속 햄病院(원자력병원) 개원/1973.2.17 원자력청 산하의 3개 연구소 통폐합.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발족. 원자력청 폐지, 과학기술처에 원자력국 신설 /1975.11.3 한국원자력연구소 大德工學센터 설립 /1976. 10. 1 KAERI 산하에 A/E회사인 韓國原子力技術妹式會社(KNE) 설립 /1976.12 . 1 大德I學센터, 법인 한국핵연료개발공단으로 발족/1980.12.19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한국핵연료개발공단 통합/1981.1. 5 韓國에너지冊究所 발족/1981. 12. 21 원자력안전센터 설립 /1984.4. 10 서울의 本所, 大田으로 이전/1984. 10.22 원자력병원 신축개원/1986.8. 12 月城題型핵연료 제조공장 착공/1986.12.1C-E 현지사무소 설치운영 /1987.4.8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준공/1987.4.9 영광원자력 3, 4호기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 계약 체결/1987.6.3 원자력안전센터를 부설기관으로 확대개편/1987. 7 月城원자력 1호기 핵연료 全量국산화 공급개시 /1988. 1. 1 원자력병원부셜기관으로 개편.

o 機構및 任員: 연구소는 이사회에 의해서 주요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사회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둥 정부관계부처의 차관,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과 그 밖에 학계와 연구기관의 인사 1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 1 언이 있다. 소장은 상임이사로서 연구소운영을 통괄하고 있으며, 소장 산하에 先任맑究部가 있고 그 밑에 2개 본부에 15개부와 서울사무소가 있다. 또 소장직속으로 3개부와 부속기관으로 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병원, 원자력연수원 퉁이 었다.

3. 韓國電氣工事協會

<>所在地: 서울 강서구 퉁촌동 533-2. 전화 • 692-1363

<>設立年月日: 1960.4.4

<>設立目的: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자 道義의 앙양과 기술향상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회원의 품위보전, 복리증진,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공사업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제도연구 @전기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개최 @전기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기공사 기능공 양성 @전기자재 물가조사 및 보도 @국내외 공사업의 관계단체와의 교류증진 @전기공사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기수용가에 대한 계도 및 계몽 @전기공사업계를 위한 홍보사업. (대한전기신보발행)

<>땀 華: 1960.4.4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사협회 설립인가(상공부 )/1963.12. 21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 공포로 대한전기공사협회 재건창립총회 /1964.5.18 협회기관지 「大韓電氣新聞」창간/1966.12. 대한전기신문을 「大韓電氣新報」로 改題/1967.3.30 노동청공인협회부설 전기기능공인정 직업훈련소 발족/1970.5.1 相助會설립 /1977. 11. 19 협회 명칭을 韓國電氣工事協會로 개칭 /1981. 1 1. 5 강서구 퉁촌 2통 533-2로 회관 이전/1984.5.16 노동부공인 직업훈련소 폐소/1984.12.19 전기공사기술연수원 개소/1986.9. 18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동이 되어 FAPECA( 아세아 태평양 전기공사협회 연합회) 창설.

<>機構및 任職員: 회장 1 인, 상임이사 2 인, 비상임이사 10인옥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었다. 상임강사 1 인과 상임이사 밑에 부속, 감사, 홍보, 기획, 행정, 진흥, 조사통계, 기술 퉁 8개실과 l17ß 부가 있고, 기술연수원, 2종회원협의회, 상조회 퉁이 었다. 그 밖에 지방조직으로 서울 4개 지부를 비롯하여 127ß 시 • 도지부가 있다. 그리고 상임임원2 인과 107명의 직원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 , 000여 회원사가 있고, 1987년도 전기공사업계에서 受注한 공사실적은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4.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所在地: 서울 영동포구 신길 2동 103-110. 전화 • 832-9191-2

<> 設立年月日: 1962.4.21

<>設立目的: 전기기기와 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협동함으로써 경제적 기회균둥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발족하였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CD 조합원의 생산, 가공, 受注,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둥 공동사업 @團地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규격통일과 공동검사 및 조정 @중소기업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系列化알선 및 조정 @사업자금의 대부 알선과 자금의 借入@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단체적 계약체결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수입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업전개 @기타 부대사업 퉁이다.

<>땀 훌 : 1962.4.21 창립총회 개최(張炳餐 외 13 인이 발기 )/1962.5.21 상공부로부터

조합 설립인가/1965.12.1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최초로 지정(변압기 퉁 8개 품목 )/1966.6. 18 부산사무소 설치 /1973.-11.26 韓• 日전기공업협의회를 한 • 일두 나라에 상설기구로 설치 /1975.7.1 상공부로부터 전기기자재 수입 추천업무 受任/1976.3.18 월간 「電氣工業情報」지 創刊/1976.12. 29 조합에서 추진한 韓國電氣機器試驗맑究所(現 한국전기연구소) 정부에서 승인, 발족/1977 . 1. 23 조합회관 마련(수표통에서 현사옥으로 이전 )/1982.3.16 전기공업분야 품질관리추진본부 설치 /1984. 1. 19 공업진흥청으로부터 配電盤, 制細盤규격제정 승인/1984.10.19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구 확대개편 (3부 8과 및 부산사무소 )/1985.7.10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발족, 사무국 조합 내에 설치 /1985.7.31 업종별 기술위원회 설치(配線器具기술위원회 퉁 11 개 위원회 )/1985.1 1. 12서울시청으로부터 輸出入業허가/1986.6.27 전기공업제품 국산화대책위원회 구성

/1987. 5.21 r조합25년사」 발간/1987.9.4 종합 컴퓨터시스템 가동.

o 機構및 任員: 조합에 15 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감사 2인이 있다. 상근 전무이사 밑에 관리, 사업, 기술 등 3개부와 9개과가 있고,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346개 회사이다.

5.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o 所在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812. 전화 . 962-9691-3

o 設立年月日: 1963.9.14

o 設立目的: 전션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상호 협동하여 자주적 경제활통을 조장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0)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수송 퉁 공통구판사업 @조합원간의 사업에 관한 기업 및 조정 @사업자금의 대부 또는 알선 및 조합자체사업용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생산품에 대한 공동검사 및 시험 @조합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생산품의 수출지원과 原資材공동구매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중소기업 계열화 알선과 조정 @조합운영의 경비충당을 위한 조합소유 부동산 일부 임대 @ 기타 관련 부대사업

o 땀 章: 1963.9.14 창립총회(대한전선 회의실에서 초대 이사장 李王得)/1964. 1. 31 상공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1965.12.10 재무부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종 지정 (5개 품목 )/1967.10.22 검사시설 완비가통/재무부로부터 3차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추가로 147ß품목 지정(비닐외장 케이블 퉁 )/1976.12.17 電線會館매입, 사무실 이전(동대문구 용두동 39-812)/1976. 12. 76년도단체수의계약 공동판매액 100억원 돌파/1978.6.17 해외시장 조사단 파견(아주지역 6개국 )/1979.12.31 전선공업의 수급전망과 경영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서 및 「電線組合15年史」발간/1979. 12 공동판매 액 200억 원 돌파/1980.5.12 해 외 시 장 조사단 파견(유럽지역 7개국 )/1981. 12. 공동판매액 500억원 돌파/1984.12 공동판매액 900억원 돌파 /1985.8. 13 서울시로부터 수출입업 허가/1986.6.17 13 대 李龍館이사장 취임.

o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25 인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기구로는 이사장 1 인(비상임) 상근 전무이사 1 인 아래 총무, 사업, 진흥 퉁 3개부 6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37개사(87년말 현재)이다.

6. 韓國照明I業協同組슴

o 所在地: 서울 영동포구 영퉁포동 94-357. 전화 • 676-9891-3

o 設立年月日: 1964.8.22

o 設立텀的 : 조명공엽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協同化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1)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수송 둥 共同購飯事業@조합원간의 사업에 관한 기업 및 조정 @사업자금의 대부 또는 차업 @조합원의 생산품에 대한 공동검사 및 시험 @조합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 수의계약 @생산품의 수출지원과 原資材공동구매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중소기업 계열화 알선과 조정 @기타관련 부대사업.

o 땀 童: 1964.8.22 창립총회(남영전구 외 24개업체 )/1964.10.8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1964.1 1.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입 /1964.12.3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검사소 설립 /1965.5.10 동 검사소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 /1970. 3、16 수출검사권, 국립공업연구소로 이관/1974. 6.1 한국유리공업(주)과 管유리 공동구매계약 체결/1975. 7.1 電球類수입추천권, 상공부로부터 이관/1979.9.5 조명회관 기공(영동포동 94-357, 대지 103평, 건평 240평, 지하 1 층, 지상 3층 )/1979.12.29 조명회관으로 사무소 이전/1980. 1. 22 조명회관 준공식 거행 /1980.12.16 백열전구 제조기술지도서 발간/1981. 7. 20 계열화촉진협의회 조명분과위원회 구성 /1983.5. 25 KS우수상품전시회 참가(한국경제신문 주최)/1984.2.27 우수조합 단체표창 수상(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87.4.9 조합기관지 「조명조합공업보J , 문공부 발간퉁록.

o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 외 이사 12 인 중 전무이사만이 상근이고, 그 외는 비상임이며, 감사 2명이 었다. 조합원수는 85개사이며, 특별기구로서 백열전구, 형광램프, 고압방전램프, 재료분과 퉁 4개 분과위원회와 일반 행정기구로서 총무, 업무, 기술 퉁 3부 7과 2지소(서울, 부산)로 구성되어 있다.

7. 大韓電氣協會

o 所在地: 서울 중구 수표통11-4( 전기회관) . 전화 • 274-1661-5

o 設立年月日: 1965.3.26

o 設立目的: 전기전반에 관한 사업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1)전기에 관한 기술 및 경영 퉁 정보, 자료의 교환과 종합적인 조사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기술의 향

상 및 능률중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의 발간 @전기기기, 기구 및 재료에 관한 품질개선, 규격개량, 전기시설 기준개량에 기여 @전기지식의 보급, 개발, 전기기술의 지도 및 전기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는 일 @전기관계 법령의 연구 @우수제품의 추천 및 발명의 권장, 공적 표창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위촉하는 사업 및 용역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 지도교육 @전기회관의 유지, 관리 퉁이다.

o 땀 華: 1965.3.26 협회 창립. 임시사무소 한전본사안에 설치 /1965.3.30 초대회장에 朴英浚한전사장 선출/1965.5.26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1965.7.31 전기협회지 창간/1966.4. 27 民間始燈日인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자체 제정하고, 기념행사거행 /1967.7.30 전기회관준공(중구 수표동 11 의 4)/1967.8.8 전기협회 사무실 전기회관으로 이전/1970. 4. 30 제 14회 “국제에디슨 탄생일 기념축전(IEBC) 및 과학청소년의 날” 행사 거행 /1970.9.22 1970년판 「전기연감」 발간/1970.12.5 상공부령(제 333호)으로 「전기의 날」 제정 /1971. 4.10 제 1 회 「전기의 날」 행사 거행 /1972.4.20 제 2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거행 /1973.3. 30 r전기의 날」을 「商工의 날」로 통합(대통령령 제 6615호 )/1977.11 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장학회 설립인가(초대이사장 김영준회장 선임 )/1980.9.6 사단법인 大韓電氣技師協會를 홉수통합/1981. 8. 29 전기회관 共有持分權을 전기협회 소유로· 登記 이전(한전외 13개 업체 )/1983.4.11 r전기의 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거행 /1984.6.2 인천지부 설치 /1985.12.30 제주지부 설치.

o 機構및 任職員: 협회의 회장은 한전사장이 되고,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임원으

로서는 회장 1 인, 부회장 6 인, 이사 25 인, 감사 2 인으로서 기구는 지명부회장 직속으로 운영위원회 퉁 14개의 위원회가 있고, 행정기구로는 사무국장 아래 4부 8과가 있다. 또지 방조직으로 부산을 비롯하여 10개 시도지부가 조직 되어 었다. 會員現況으로는 명예 회원 7 명, 종신회원 1 , 314명, 일반회원 499 명, 특별회원(전기관계기관 및 단체) 124 명, 技師회원 6, 805 명, 총 8, 749명에 이르고 있다.

8. 韓國電子工業協同組合

o 所在地: 서울 강남구 방배동813-5. 전화 .533-2304

o 設立年月日: 1967. 1. 12

o 設立目的: 전자기기 및 부품제조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출진흥 및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조합원의 공동생산, 공통가공,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수송 동의 알선 @조합원의 공동시설의 관리 @조합원이 생산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규격통일과 검사에 관한 사업 @조합원과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알선과 조합원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에게 사업에 대한 경영지도와 기술의 개선 향상 또는 교육정보의 제공.

o 땀 훌 : 1967. 1. 12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具貞會外 35명 발기인 참석) /1967..2.28 상공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1967.9.2 한국전기 전자기기 시험검사소 설립 /1968.3.18 최초로 해외전자공업시찰단 파견(미국 )/1969. 1. 18 국산전자기기 홍호越軍納추

진위원회 구성 /1970. 8.7 한국전자제품수출조합 설립 /1973.8.25 사무실 이전(중구 희현동 2가 10-1 무역회관 2001호 )/1974.8.3 전자제품 국산공급불가능품목 확인업무 상공부로부터 위임받음/1976.4.20 사단법인 한국전자공업진홍회의 업무, 조합에서 겸직 /1982. 11. 29무역거래법에 의거 수출입업자 동록/1982.12.12 사무실 이전(강남구 방배동 813-5 서울농협방배지소 2충 )/1982.12.21 TELEX설치 및 회원공동운영제 실시 /1982.12.22 전자제품 공동전시판매장 개설(조합사무실 내 )/1986.1 1. 1 한국국제전자부품전 개최.

o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24인의 이사가 있고, 감사 2인이 있다. 전무이사(상급) 밑에 총무, 사업, 진흥 동 3부 6과가 있다. 현재 조합원수는 326개사이다.

9. 韓國原子力學會

o 所在地: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0-2. 전화 • 972-2081

o 設立年月日: 1969.3.8

o 設立目的: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함으로 써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學界와 산업계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협조증진 @학술회의나 강연회의 개최 @원자력 개발이용에 관한 상담 @원자력분야 종사자들의 학문과 기술의 상호교류 및 친목도모 @學會誌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퉁이다.

o 땀 후 : 1969. 3.8 원자력학회 창립총회(회장 崔亨燮)/1969.9.25 원자력학회지 창간호 발간/1970.5.26 제 2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이후 매년 5 월 중 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197 1. 6. 29 원자력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1973.1 1. 29 에너지개발 및 환경관리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1977. 7.6 원자력발전 부품 기술기준 제정, 연구, 용역사업 수행 /1977. 10.1 의료용 X-Ray용 장치 통채 10종외 일반규격 제정 연구 용역사업 수행/1981. 5. 22 사단법인 퉁록을 위한 창립총회(정관 제정 )/1981. 9.1 과학기술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1983.5.10 원자로 안전성 세미나 개최 /1985.5.19--5 . 23 제 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개최(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주최 )/1986.4.19 1990년대 원자로 설계에 관한 워크숍 개최 /1986.4.29--5. 2 제 1 차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학회 합동 연차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1987.9. 1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o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12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회장 1인, 부회장 3 인, 감사 2인이 있으며, 원자력발전, 원자력안전, 원자력정책, 방사선웅용, 핵연료, 편집위원회 퉁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총무, 사업, 재무, 편집담당이사 아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會員現況은 일반회원 1 , 352 명, 특별회원(원자력 관련 산업체 및 단체) 25개사로 되어 있다.

10. 韓國原子力흩業會議

o 所在地: 서울 영퉁포구 여의도통21(남서울전력관리처). 전화 .785-2571

o 設立年月日: 1970.12.3

<>設立目的: 원자력산업계를 기반으로 하여 원자력에 관한 지식과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진흥올 도모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산업이용, 경제발전과 국리민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CD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회원상호간의 협력과 제휴 @강좌 • 강연회 및 학술회의 개최 @국제교류 및 협력과 국제회의 개최 @기술요원의 훈련 @원자력 산업이용에 관한 상담 및 용역 @원자력 관련자료의 발간, 보관, 배포 및 구독 알선 @대국민홍보 @조사연구 및 국민여론의 수집 • 분석 @정책 건의 퉁이다.

<>땀 후 : 1970.12.3 창립총회 개최(초대 이사장에 金一煥, 회장에 吳元善)/1972. 10.12 사단법인 설립허가/1973.5.24 일본원자력산업회의와 協力覺書교환/1974.6. 18 정관 개정, 이사장중심제에서 회장중심제로 전환/1981. 6. 23 회지 「원자력산업 J( 격월간) 문화공보부에 퉁록/1982. 1. 20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국순회전시회 개최 /1985.5.19 제 5차 태평양 연안국 원자력회의 (PBNC) 및 원자력산업전시회 개최(원자력학회와 공동주최 )/1986.3.28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홍보업무 수탁/1986.4.29 제 1 회 原훌/學會 합동연차대회 개최 /1986. 6.9 캐나다원자력협회와 협력각서 교환/1987.4.15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과 협력각서 교환.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원자력정책, 기자재국산화, 원자력안전, 핵연료사이클, 재정, 홍보, 편집, 국제협력 8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장 1인, 부회장 6 인, 이사 12 인 감사 2인이 있으며, 집행기구로서는 상근부회장 밑에 사무국에 총무, 국제협력, 홍보 둥 3개 부가 있다. 현재 會員現況은 단체회원 76개사, 종신회

원 81 명, 연간회원 105명으로 되어 있다.

11. 韓國에너지協議會

<>所在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전화 • 545-8731

<> 設立年月日: 1985. 12. 27

<>設立텀的 : 우리 나라 、%에너지界의 협력체제 구축과 국제교류를 촉진하여 세계에너지會議(WEC) 와의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관련정보 및 자료 제공 @회원 협력사업 @국제협력 사업 @에너지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둥이다.

<> 땀 옳 : 1967.5. 22 세 계 에 너 지 회 의 (WEC : World Energy Conference) 한국국내 위 원회 구성 설립 /1969.10.8 세계에너지회의 (WEC) 정식회원으로 가입 /1985.7.29 세계에너지회의, 한국국내위원회 85년도 임시총회에서 법인체 설립결의 /1985.12.14 주무관청(동 력자원부)으로부터 사단법인체 설립허가/1985. 12. 27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협의회 발족.

<>機構및 任員: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감사 2인이 었다. 이사회에 는 17 인의 이사가 있고, 이 중 상임이사 l 인이 있으며,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에 기획관리부와 국제협력부가 있다. 현재 회원현황은 단체회원 37개사, 개인회원 10명이 었다.

12. 에너지f£齊쩌究院

<>所在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21-1. 전화 • 245-0106-8

o 設立年月日: 1986.9.1

o 設立目的: 국내외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전문기관인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1)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장단기 수급, 가격, 투자에 관한 경제분석, 평가, 전망, 건의 @국내외 에너지시장 구조와 형태에 관한 경제분석, 평가, 전망 @에너지 및 광물자원 관련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자문 및 교육훈련 @에너지센서스 실시와 에너지 데이타뱅크 운영 @자원경제학분야의 기초연구 @위 사업내용과 관련된 국제연구협력의 추진 퉁이다.

o 땀 華: 1986.9.1 특별법에 의해 연구전문기관으로 설립(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정책선엄부서를 분리 독립 )/1986 . 12 정부 6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중 에너지 자원부문 실천계획(안)을 수립 제출/1987. 1. 1 “87에너지센서스” 실시(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의한 9개 산업의 에너지소비를 대상 )/1987.10 제 2차MEF회의안을 작성 제출.

o 機構및 任職員: 의결기관으로 이사장 1 인과 11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비상임감사 1 언이 있다. 자문기구로서는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조정위원회가 있다. 집행기구로서는 원장 1 인, 검사역 1 인과 5개실(연구기획, 에너지정보분석, 통계조사, 자료전산, 행정)과 5개팀(석유가스, 석탄자원, 전력 동 정책연구팀과 계량분석연구팀)이 있으며, 엄직원수는 원장을 포함, 106명이 있다.

第6章 關聯資料

1. 圖表

1. 電力事業體位置圖

2. 電力設備圖

3. 電力事業體變選圖

4. 電氣料金變選表

II. 統計

m. 主要法規

N. 年表

1. 圖表

1. 電力事業體 位置圖

1945年 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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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電力設備圖

電力設備圖

194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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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設備圖

196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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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設備圖

198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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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口 앓전소 ( 1 만 kW 이상 ) @ 연전소(1 54 kV 이상 ) = 345kV 승진선 154 kV 승진선 154 kV 지중선

3. 電力事業體變選圖

9105 9110 Jt:1 W;1 水1'‘\ , 훌찮~! îll­l 平1l!!:영l K 양織 ‘1.11 m 찌 1915 1r~l, tlMÞ.t ;흉 써 920 ~ ’j t!l- 찍~ 융 f 잃1lt 및l R ‘ l~ 1925 현홈 훌ilt川*i 1930 ?회뼈!力‘

9135

9140 짧關 1945 빼工 gB 195 0 1960 1'<열水力 주 : 좋業體名은 ~*式용社 를 생략한 것임. [그표 는 f밴 業을 훌業한 훌業體 임 9170--‘ -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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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훨 山jll |1빼 1905 ’910 향山 il!1

1935

194 0 194 5 1950 1llI:!:1I1iil 1960 11 ~ ga 」 爾γ 1970 198 0

4. 寶氣料金 雙選表

電氣料金의 變選 (1-1)

좋펴~닉현넌흐 1910 1911 1912 1913 1914 1917 1918 탄소섬 圓 5 측광 100.. 9 70 0 ) 100.. 8 750 ) 100.. 87 00 ) 100.. 76 5 5 ) 10 .-75 ) 0. 8 3 8 ι 1. 20 1. 15 1. 10 1. 10 1. 05 1. 05 1. 16 10 1. 50 1. 40 1.35 1. 25 1.20 1. 20 1. 32 16 2.25 1. 80 1. 75 1. 65 1. 60 1. 60 1.76 정 32 4.00 3. 50 3.30 3.00 3. 00 3.00 3. 3 0 50 6.00 5. 0 0 4.80 4.20 4. 20 4. 2 0 4. 6 2 아1.크 2 0둥0 20.00 20.00 20.00 액 :。1 i「 : A다{ 6 촉광 (00..5600 ) ( - ) 0. 6 6 za ’160 1. 00 1. 00 (001... 7 2955 5 ) (001... 9 72 555 ) 0.99 1. 35 1. 30 (1. 05) (1. 05) 1. 32 25 1.70 1. 65 (11.. 4655 ) 01.. 4655 ) 1. 76 32 2. 20 2. 2 0 (12.. 0700 ) (21.. 07 0 0 ) 50 3.20 3.20 (22.. 48 0 0 ) (22.. 84 0 0 ) 2. 97 I 100 5.0 0 5.00 여5 . 5000 ) 145.. 5 000 ) 5.50 I

kWh 당 단가 0. 3 0 0. 2 6 0.2 5 0.2 5 0. 2 5 0.25 0.27

최저요금 승’r 10 등용 6. 00 6.0 0 6. 0 0 4. 5 0 4.00 4. 00 4. 4 0 20 8. 0 0 8. 00 8. 0 0 7. 0 0 6. 5 0 6.50 7. 1 5 30 12. 0 0 12.00 12. 0 0 10.00 9.00 9.00 9.90 랑 50 20. 00 20.00 20. 0 0 16.00 14. 0 0 14. 00 15.40 。z 100 35.00 35.00 35. 0 0 28.00 26. 0 0 26.00 28.60 150 45. 00 45. 00 45. 0 0 38.00 38. 0 0 38. 00 41 . 80 200 ν 60. 0 0 60. 00 60‘ 00 50. 0 0 50. 0 0 50.00 55.00 주야간용 야간15용0의% 야간15용0의% 0.5 마력 이하 10. 00 10. 0 0 7. 00 7. 0 0 7.70 ” 16.00 16.00 13.00 13. 0 0 14.30 2 32.00 32.00 24. 0 0 24. 0 0 26.40 ~ 3 48.00 48. 00 35. 0 0 35.00 38. 5 0 5 75.00 75.00 59.00 59. 0 0 64. 9 0 액 7. 5 ’ 112. 5 0 112. 5 0 87. 0 0 87. 0 0 95. 7 0 S。 즈 10 ” 140. 0 0 140. 0 0 114. 00 114.00 125. 40 15 ” 210. 0 0 210.00 160. 00 160.00 176.00 력 2205 322650..0 00 0 236205.. 00 00 226120.. 0000 226120‘. 00 00 223881 ., 0200 30 360.00 360.00 300.00 300. 00 330.00 추3가0 마 력10 마이력상당 80. 0 0 80.00 100.00 100.0 0 110.0 0

한미전기회사

츠~ 과ζ〉 요금 ( 원 ) 8 1. 30 10 1. 60 16 2. 5 0 32 4. 00 50 6.00 150 12. 00 아1 . 크20 등 0 20.00 ( ’ 908 년 현재 )

부산전등(주)

증 멸 요금 ( 圓 ) 6 측광 0‘ 95 13W 1. 50 20W 1. 90 30W 2.90 40W 3. 6 0 60W 4. 9 0 100W 8. 5 0 (1 903 년 현재 )

인천전기(주)

종 별 요금 ( 圓 ) 정액등 16 측광 반야등 2. 00 증야등 3. 0 0 기타측광 촉광수에 비례계산 종량등 kWh 당 0. 30 (1 906 년 현재 )

요금기준 : 정액제요금,최저요금 , 기본요금 , 수용요금-月 짧, 전력량요금 -kWh 당 단위 : 圓 , 뼈 , 원

192 4 192 6 1919 1920 1921 1922 ~ 멸 요 율 승= 별 요 율 1928 6 촉광 0.65 6 측 광 0.90 0.90 0.80 10 0. 75 10 0. 68 0. 6 0 1. 15 1. 15 1. 05 16 (01.. 7005 ) 16 (00.‘ 7 900 ) (O0.. 7 65 0 ) 1.35 1. 35 1. 20 χ。{ 25 ι (11.. 23 50 ) ~ 25 ι (11.. 2100 ) (00.. 8 955 ) 1. 85 1. 85 1. 60 32 (11.. 64 00 ) 32 (11. .3505 ) (11.. 0155 ) 3.2 5 3.2 5 3.0 0 50 ’ (22.. 2 0 5 0 ) 50 (12.. 9 1 00 ) (11.. 5455 ) 4.80 4.8 0 4.2 0 액 80 (32.. 7 15 0 ) 액 80 (22.. 4 70 0 ) (21.. 8 000 ) 100 (34.. 5 0 00 ) 100 (33.. 0 3 00 ) (22.. 4 2 0 0 ) 150 W (44.. 4 900 ) 150 W (44. O 30O) (00111..... 8730850505 ) (00111..... 78830 05505 ) 띠0011 ..... 9762700500 ) (00101..... 86 47 15050 5 ) 흔=E ; 254300000000 WWWW (11(((58779500 ........ 20 7 5 0 055 05050000 ) ))) EI 5 534200000000 WWWW- (11(((75580709 .‘...... 50 000 45 500000000 ))) ) 2.15 2. 1 5 1. 90 1.70 53..17 55 35.. 715 5 25..70 00 42..45 00 (시。드펌。다 i1) : 733 일일일 초이과내ι 분분 정 액등 료의 t굶1s 늦 시。。cg j 733 일일일 초이과내’ 문분 정 액등 료의 *11 눔 늦 정 액등료” 의 111 능 눔능 0.2 8 0. 28 0. 25 0. 23 15 일 ” § 능 15 일 ” i 눔 닝 g

4.6 0 4. 60 4.0 0 3.68 증량요금

7. 50 7.5 0 6.5 0 5.9 8 100kWh 까지 0.1 8 10. 50 10. 50 9.0 0 8. 28 최저요금 량 0. 22 250 0.2 0 O. 17 16. 00 16. 00 14.00 12. 8 8 250kWh 초 과 0. 1 9 0. 1 5 30 . 00 30. 00 26. 00 23. 92 500 0. 1 8 0‘ 13 44 .00 44. 00 38. 00 34. 9 6 승r 초 과 량 0. 21 ~ 1 ‘0 00 0. 1 7 O. 11 57.50 57. 50 50. 00 46. 00 5.000 0. 1 5 0. 0 9 야1간50용 χ의 야1 간 50 용 % 의 야간15용0%의 최저요금 최저요금 7. 70 량 랑 5 등용 2.4 0 주야 야간간 21.. 79 08 1 0 등용 3. 52 10 3.2 0 14. 30 15 15 4.40 6 등 이상은 2366.84... 954 000 εE g 3200 57..9 7 22 응= ; 2300 57.. 2200 요1 등금당 올 부lk가W할h 95. 7 0 40 10. 1 2 40 9. 20 125 . 40 50 10.3 2 50 11 .20 176‘ 00 80 18. 48 80 16. 80 231 . 00 100 22. 88 100 20.8 0 288 .20 150 33. 88 150 30.8 0 33 0.00 200 44. 88 200 40. 80 110.00 주야간용 야1간50용% 의 주야간 용 야간15용0 ν의, 주. '↑ : 1910 - 19 43 년 은 경 성 전기주식 회사의 경성 지점 , 인천지 점에 적 용 된 요 긍잉 ­ ((23)) (1 9 45) 년는 이옥 후외 등는 요전금국 임에. 적 용 된 요금임

電氣料金의 變選 (1-2)

및밥〈[ 흰 넌 E 1910 1911 1912 1913 1914 1917 1918 종량 전 력요 금 圓 500kWh 까지 0. 08 0 0.0 8 0 0. 09 0 1.000 0.0 8 0. 08 0. 07 5 0.075 0. 08 5 2.0 0 0 0. 07 5 0. 07 5 0. 07 0. 07 0. 08 0 3.000 0.0 7 0.07 0‘ 065 0.0 6 5 0.0 7 5 4.000 0.0 65 0. 06 5 0. 06 0 0.060 0. 07 0 ~ 5 000 0. 06 0. 06 0. 05 8 0. 05 8 0.0 6 8 5.0 0 0 이 상 0.0 5 0.05 0. 05 8 0. 05 8 0. 06 8 6.0 0 0 ” 0.0 5 5 0. 05 5 0. 06 5 8.0 0 0 ” 0. 05 2 0. 05 2 0.0 62 10.000 ι ι ” 0.0 4 8 0. 04 8 0.0 58 15. 00 0 0‘ 0 45 0.045 0.0 5 5 랑 --.. .. ‘· ‘ ‘ ‘ “ ...... .. ‘? ‘ ..... ...... .... .. . .. . . •. . 최저요금

0 . 5 마력 이하 4.0 0 4.0 0 3.0 0 3.00 3. 30

6.0 0 6. 00 4. 00 5. 00 5. 50 2 “ 8‘ 00 8.0 0 5.00 8. 00 8. 80 3 10. 00 10. 00 6. 00 11. 50 12. 65 ~ 5 14. 00 14. 00 8. 00 19. 00 20.90 7.5 ’/ 19. 00 19. 00 10. 50 26.50 29. 1 5 10 24; 00 24. 00 13. 00 35. 00 38. 50 15 34. 00 34. 00 18. 00 49. 00 53.90 20 ” 44. 00 44. 00 23. 00 66. 00 72. 60 25 54. 00 54. 00 28. 00 82.00 90. 20 력 30 64. 00 64. 00 33. 00 91 . 00 100. 1 0 40 ” 1 마마력다증추가가시 1 마마력다증추가가시 43.00 115. 00 126‘ 50 50 ” 2.0 0 2.0 0 53.00 140‘0 0 154. 00 60 ” 163‘ 0 0 179. 30 80 206.00 226‘ 60 100 255. 00 280‘ 50 주 : (í) 1910 - 1943 년은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경성지점, 인천지점에 적용된 요금입 .@ 1945 년 이 후 는전국에 적용된 요금입 ,

1924 1926

1919 1920 1921 1922 응r 멸 요 율 응’r 별 요 율 1928 최 49 마력 이하 0.080 저 0‘ 110 0. 0 90 0.080 랑 50 마력 이상 0.0 7 0 종량요금 ‘ 49 마력 이하 ( 저압 ) 0. 0 90 0. 1 05 0.085 0. 0 80 2 마력 이하 0.088 0. 1 05 0. 0 85 0. 0 80 최저랑초과분 0.075 2.500kWh 까지 0. 0 65 0‘ 0 55 0.086 0. 1 05 0. 0 85 0.075 ” 2 배 0.070 ” 4 배 0.065 2.500kWh 초과 0.059 0. 0 52 0.085 0. 1 00 0.080 0. 0 75 10 마력 이하 {그〈 0.0 8 3 0. 1 00 0.080 0.075 응r’ 최저랑초과분 0. 0 70 응~ 10.000 0. 0 54 0.048 0.082 0. 1 00 0.080 0.075 ” 2 배 0.065 4 배 0.060 0.080 0. 1 00 0.080 0. 0 70 49 마력 이하 50 마력 이상(고압 ) 0.0 7 7 7MW0O.I09 상5 7MW0O.0I7 상5 0.070 과 최저량초과분 0.065 0.073 0. 0 70 ” 2 배 0. 06 0 5.000kWh 까지 0. 0 58 0. 0 50 0. 0 65 12 MWOI 상 12MW O I 상 12MWOI 상 4 배 0.055 0. 0 90 0‘ 070 0‘ 0 65 80 마력 이하 5 . 000kWh 초과 0. 0 52 0. 0 46 ... 량 최저랑초과분 0.060 랑

랑 ” 2 배 0.055 20. 00 0 ” 0.045 0. 0 40

4 배 0. 0 50 4.50 7. 70 5. 5 8 5.20 100 마력 이하 저압 50 마력 이상 고15압0%의 좌동 7.0 0 13 .20 8.73 8.00 최저랑초과문 0. 0 55 10. 50 19. 8 0 13. 1 4 12. 8 0 ι 2 배 0. 0 50 14. 0 0 26.4 0 17.3 7 16. 8 0 전 4 배 0045 전 최저요금 22. 0 0 44. 0 0 27.45 26.00 0.5 마력 이하 5. 2 0 0.5 마력 이하 4. 70 4.00 31 . 00 63.80 38. 7 0 36.00 8.0 。 ” 7.20 6. 1 0 41 . 00 83. 6 0 51 . 30 46. 40 2 12. 8 0 2 11. 5 0 9. 7 0 60.00 123.20 74. 97 69. 60 최 53 2166..0800 53 ” 2135.. 05 00 2102..0 70 0 79. 00 162. 80 98. 73 89. 6 0 7. 5 ” 36. 0 0 7. 5 32. 5 0 27. 5 0 97. 0 0 202. 40 123. 9 3 112. 0 0 력 저 ,。 ” 46. 4 0 력 10 42. 0 0 35. 6 0 15 69. 6 0 15 ’ 63. 0 0 53.40 116. 0 0 242. 00 148.23 132. 00 20 ” 89.60 20 81. 00 68- . 60 154.00 32 1. 20 196. 8 3 172 . 80 요 25 112. 0 0 25 100‘ 0 0 84. 7 0 192. 00 400. 40 251 . 10 216. 0 0 30 ” 132. 0 0 30 ’ 120. 0 0 102. 00 229. 00 481 . 80 299‘ 52 254. 4 0 ë그 그 4500 ” 210722 .. 8500 5400 ”” 118555..0 0 00 116301 .. 000 0 305.00 633.60 403. 7 4 332. 80 60 ” 238.50 60 ” 215.00 185.00 380 . 00 792. 00 514.98 400. 0 0 80 312.00 80 ” 280.00 240. 0 0 100 ” 375 . 0 。 100 340. 0 0 295. 0 0 자료 • 조선총독부 전기사업요람 , 경성전기 ( 주 ~ 20 년 연 혁 사, 한국전력 ( 주 ) 5 년사 및 20 년사

電氣料金의 瑩 i 훌 (2-1)

및빌 l 빨 1932 1933 193 5 1943 및빌 l 현넌폰 1945. 7 194 6 . 3 194 7 .4 194 8 .1 1 구입전력료 圓 1 구입전력료 圓 경성전기 0.0195 경성전기 ( 주 ) 0. 0 30 0. 1 3 0.2 5 2.0 0 남선전기 0.020 남선전기 ( 주 ) 0. 0 29 0. 1 3 0. 25 2.0 0 서선전기 0.0 1 7 서선전기 (주) 0.25 2.0 0 2 판매전력료 2 판매전력료 정 321003WWW ((0000.... 656 525 62 )) ((0000.... 4 5668000 )) ((0000.‘.‘ 54 552450 )) 띠(000 ... 55 454502 )) W정ε1전;3액 2341 급 지 1111... . 32450000 8977....8 402000 0 11116345....4 25300 00 89771953.... 4253000 0 0‘ 8 2 0. 75 0.6 5 0.6 5 액 40W (0. 8 0 ) (0. 7 2) (0. 60) (0. 60) 1. 00 0.9 0 O. 7 5 0. 75 가 1 급지 0.96 5. 76 10. 5 6 58. 56 E- 1680000WWW (((11111..... 0636355055 ))) (((01111..... 429 256040 0 )) ) (((00111..... 907 3245640 ))) (((00111..... 927 03 4654 0 ))) 3W로EI0 g 432 111... 201402 766... 2 7 224 0 111321... 324042 766383 ...3 24 042 2.0 0 1. 80 1. 55 1. 55

1 급지 0.14 0.8 4 1.54 8. 54

。g j 5 일이내 정액등 료의,b 정액등료의 1% 정액등료으 1 ,'0 응~ 료본기 23 00..2118 11.. 2068 21.. 3981 1102.. 89 18 시 5 일초과 ,농 & ,'l. 랑 ;I 5 4 0.24 1. 44 2.64 14. 64 ;I; 10 일 ι 1 농 k 1 능 ( 20 일 ” 닝 b ~ ” 10 전 전력 21 급 지 00..1 184 01.. 80 84 11.. 9584 180..5 9 48 )I 야 4350 일일 ” k10 1닝0 i ” g1l 0릉 E= 5 'M 34 00.. 2 214 11.. 2464 22..6 341 1142.. 6814 최5저 등요이금하 3 등 3 등 :;‘- 료본기 134 - 2 급지 322...052 000 111853...0 02 000 223743‘.. 0 52000 111358423 ... 5 20 000 주간 1. 65 1. 40 0. 65 0. 65 ~ 1 급지 0. 03 0‘ 18 0. 33 1. 83 승1 6 야등간이 상 1. 95 1.68 0‘ 91 0. 91 력 설료랑 23 00..00 33 2 00.‘ 210 8 00..3 33 6 3 21.. 08133 1 둥당 l랑kW가h산 사 용 랑lk W가h산 사 용 랑lk가Wh산 사 용 4 0.0 3 5 0.2 1 0. 3 85 2.135 Eζ~ 사용량요금 경전 남전 경전 남 전 경전 낭전 경전;남전 100kWh 까지 0. 1 3 0. 13 기 100kW 미만 2. 10 : 2.30 12. 60 : 13. 8 0 23. 10 : 25.30 128. 10 : 140. 30 250 ” 0. 15 0. 14 0. 12 0. 1 2 본료 320500kkWW 11.. 7900 :: 22.. 01 00 1101..4 200 :: 1122.. 6 000 1208.. 7900 :: 2223.. 0100 110135..9 700 :: 112282.. 0100 I。 250kWh 초과 0. 1 3 0. 12 0. 11 0. 11 E。 드 500kW 1. 50 : 1. 90 9.0 0 11. 40 16. 50 : 20.90 91. 5 0: 115. 90 500 ” 0. 11 0.1 0 0.09 0. 09 1,0 0 0 0. 09 0. 08 0.07 0.0 7 력 전력 5 만 k Wh 미만 0.0 2 6 : 0.0 3 1 0.1 6 : 0.1 9 0.2 8 6 : O. 3 41 1.5 86 : 1.8 9 1 5,0 0 0 ι/ 0.07 0.0 6 0. 05 0.0 5 료량 1100 만만 kW 이” 상 00..00 21 17 :: 00..00 22 36 0O.. 11 30 :: O0..1 1 46 0O.. 12 38 17 :: OO.. 22 5836 11. .2083 17 :: 11.. 548063

1949.6

으~ 멸 요 율 [ 구입전력료 圓 ( 발전요금 ) 5. 00 2. 판매전력료 정전。Q.Ij 1 급 지 73. 2 0 2 79.30 ;=5 13 3 85.40 W 4 91.50 7f 1 급지 58.56 ;로z5 2 63. 4 4 3 68.32 30 W 4 73.2 0 71 1 급지 8.5 4 응I 본 2 10.98 료 12.8 1 ;g := ; 4 14. 6 4 f .. . .. ... ..... ‘ 전 전 1 급지 12.90 력 16.50 τ=; 랑 3 ι 19.30 료 22. 1 0

기 1- 2 급지 202.0 0

~←、 본 3 ” 230.00 료 4 275.00 ‘ ‘ ........ _ . ~ε 전 1 급지 7. 8 0 력 8.50 력 ;g 3 ι 9.10 료 9.80 경전 ; 남전 기 100kW 미만 본 200kW 186. 00 : 290.0 0 료 350kW ~ 500kW 력 전ê.1 5 만 kWh 미만 랑 10 만 ” 7.20 : 8.3 0 료 10 만 kWOI 상

1950.12 1953‘ 12

-숫。- 별 요 율 1951 . 7 응’r 별 요 율 1955. 1 1. 구입전력료 圓 1 구입전력료 圓 ( 발전요긍) 50 145 ( 발전요금 ) 1. 56 3.35 2. 판매전력료 2 판매전력료 경전 남전 정 13W 380 490 1.3 50 정 13W 37.00 85.00 20W 735.5 2. 02 5 20W 48.00 110. 0 0 액 30W 980 2. 70 0 액 30W 66.00 155.00 40W 84.00 21. 00 ~ ~ 60W 120.00 300. 00 100W 192.00 480. 00 E。 듣 E= ; 100W 초과 0l.W 5 0 10l‘W 00 상시공급 배액 가 7f 로 30W 까지 350 440 1. 2 50 로 30W 까지 25.00 60. 0 0 εIg ; ;E 5

으。E ~

기본료(1등 ) 80 110 300 기본료 ( 1 등 ) 12.0 0 28.00 량 량 전 전 E。 드 전력량료 150 190 500 ;= ; 전력랑료 10. 0 0 23.00 정액등(1일 1 등) 」κ 。C그 l 13W 3.00 6.00 기본료 910 : 1.050 2.100 30W 4. 0 0 시 동 60W &. 0 0 13.00 ~게 력 전력량료 90 120 250 I- 100W 9. 0 0 100W 초과 W 당 0.50 종량등 종랑배전액등의 동 대 기본료 910 : 1.050 2.000 력 기본료 45.00 100. 0 0 동 500 ê.1 전력량료 90 120 230 kW 전력랑료 4. 4 0 10.00 미만

電氣料金 의 變選 (2-2)

및놓편 f 193 2 1933 193 5 194 3 사용랑요 금 圓 5 0 마력 미 만 ( 저압 ) 2 . 50 0 k Wh 까지 0.0 4 9 0.0 4 7 0. 04 0 0.0 40 5. 00 0 0.0 38 0‘ 0 3 8 0‘ 042 10. 0 0 0 ” 0.0 3 5 0.0 3 5 10. 00 0 kWh 초과 0. 0 3 7 0.0 3 1 0. 0 3 1 50 마 력이상 전 ( 고압 ) 5 . 0 0 0 k Wh 까지 0.0 44 0‘ 0 42 0.0 3 7 0‘ 0 37 10. 0 0 0 0. 03 3 0. 0 3 3 0.0 3 8 15. 00 0 20 .0 0 0 0. 03 2 2 0 . 0 0 0 초과 0.0 2 5 0. 02 5

최저요금

0 ‘ 5 마력이 하 3. 4 5 3. 30 2.4 0 2. 40 ~ 5. 4 0 5. 15 4. 00 4. 00 2 ” 8.35 8.00 6.4 0 6. 40 3 ” 11. 30 10.80 8. 40 8. 40 5 ” 17‘ 15 16. 4 5 12.80 12. 8 0 7.5 ” 24. 5 0 23. 50 18. 4 0 18. 40 10 ” ‘ 31. 70 30. 1 0 24 .00 24. 00 15 ” 46. 3 0 42. 3 0 34. 80 34 .80 20 ” 60. 95 55. 0 0 46. 00 46. 0 0 력 25 ” 75. 4 5 67. 7 0 57.2 0 57.20 30 ” 90 . 15 80. 35 68 . 00 68. 00 40 116 . 60 105.7 5 90 .0 0 90. 00 50 ” 146 . 90 129 . 70 107 . 3 0 107 . 3 0 60 ” 162 .80 142. 80 125. 80 125 ‘8 0 80 ” 211 . 20 184 . 8 0 162 . 80 162. 80 100 256. 0 0 225 .2 0 198 . 20 '198 . 2 0

및및편켠 19(4 圓5 .)7 194 6. 3 1947 .4 194 8 . 1

경전 남 전 경전 , 남전 경전 ‘ 남전 경전 남전 기 5 0 k W 미만 2.2 0 2.4 0 13. 2 0: 14. 0 0 24. 20 : 26. 40 134 . 20 : 146. 40 100 kW ι 2. 1 0 : 2.3 0 12. 60 : 13. 80 23. 10: 25. 30 128. 10 : 1 때 30 {’r。 본 200 k W 1. 90 : 2. 1 0 11. 4 0: 12. 60 20. 90 : 23. 10 115. 90 : 128 . 1 0 료 350kW ι 1.70 : 2 애 10. 20 ‘ 12. 00 18. 7 0 ‘ 22. 0 0 103 . 70 : 122 .00 합 50 0k W 1.5 0 1.9 0 9.0 0 : 11. 40 16. 50 : 20. 90 91. 50 : 115. 90 --- --‘ ...... ‘ ~ 전등20설 - 비4 0 % O. 0 35 : 0.0 9 0 0.2 1 : 0.2 4 0.3 8 5 : 0.4 4 2’ 35 ,2 .4 4 전 6 0 % 미만 0‘0 4 5 : 0.0 5 0 0.2 9 : 0.3 0 0.4 9 5 : 0.5 5 2.7 05 : 3.0 5 력 력 8 0 % 미 만 0.0 5 5 : 0.0 6 0 0.3 3 , 0.3 6 0.6 0 5 : 0.6 6 3.3 5 5 : 3. 66 량 료 90% 0‘0 7 5 : 0 때 O 0.4 5 , 0.4 8 0.8 2 5 : 0.8 8 4.5 7 5 : 4.8 8 90 % 이상 0.0 9 5 : O. 1 00 0.5 1 , 0.6 0 1. 045 : 1. 10 5.7 9 5 : 6.1 0

500k W 까지 2.0 0 12. 0 0 22. 00 103. 70 ’ 122 .0 0

기 750 1.80 10.8 0 19. 8 0 8 5 때 : 109.8 0 트「 등 1.0 0 0 ” 1.6 0 9.6 0 17. 6 0 67. 10 : 97. 60 본 2.0 0 0 1.30 7.8 0 14. 3 0 61. 0 0: 79.3 0 3.5 0 0 1.20 7.20 13. 20 54. 9 0 : 73. 20 약 료 5. 00 0 ’ 1.1 0 6.6 0 12. 10 48. 80 ’ 67.1 0 5.000k W 이 상 1.0 0 6.0 0 11. 00 - : 61. 0 0 전 ~ . ----_. .. ‘,---'‘ 전 2 0 만 k Wh 까지 0.0 25 0‘ 1 5 0.275 1. 160 : 1.52 5 력 력 5 0 만 ” 0.0 2 0.1 2 0.2 2 0 0.9 8 0 , 1. 220 량 1 00 만 ” 0.0 1 8 0.1 0 0.1 9 5 0.9 2 0: 1. 098 료 100 만 k Wh 이상 0.0 1 5 0.0 9 0.1 6 5 0.8 6 0 ‘ 0.9 1 8 기 1 - 2 급지 0.5 0 3. 0 0 5. 50 30. 50 전 본 3 0.6 0 3. 6 0 6. 60 36 .6 0 료 4 0.7 0 4. 2 0 7. 70 42 . 70 _._ -- ‘ ._. ..... . . . .. ... ‘ · ‘ 1 - 2 급지 0.0 4 0. 2 4 0.44 2. 44 열전혈 3 ” 0.0 5 0. 3 0 0. 55 3. 05 료 4 ” 0. 06 0. 3 6 0.6 6 3.6 6 기 정 액 라 디 오 ( 1 대 ) 0. 5 0 3.0 0 5. 5 0 30 . 50 정액 전 열 ( 뼈 W 이 히) 5.0 0 30. 0 0 55. 0 0 305 . 0 。 가정용이 이롱 (“) 0. 50 3.00 5. 5 0 30. 50 타 전기시계 ( 1 개) 0.3 0 1. 80 3. 3 0 18‘ 30

1949. 6

슴r 멸 요 율 경전 남 전 71 본 ~ 료 500kW 미만 180.0 0:. 1 97 때 합 .. ..... ‘ 전 전등설비 전 20- 4 0% 9.6 0 : 10.0 0 력 력 60 % 미만 10.00: 10.2 0 량 80% 10.2 0 : 10.5 0 료 90% 10.5 0: 10. 80 90χ 이상 10. 80 : 11. 10 ~ 기본료 117. 00 : 135. 00 약 전 력 전력랑료 6.6 0 ‘ 7.8 0

~‘、- 기본료 소동력과갈응

농 ~ε 사 ~ 전력랑료 소동력의 80 % 용 ‘ .. .. 전 기본료 대 동력과같음 력 동 력 전력랑료 대동력의 80 % 기 1 - 2 급지 46. 0 0 전 본 3 55. 0 0 료 4 64. 0 0 .... 1 - 2 급지 10.0 0 -1 0. 50 열 전력량 3 ” 11. 00 료 4 “ 11. 50 정액라디오 (1 대 ) 30.50 기 정액전열 ( 5ooWOI 하 ) 1. 000. 00 가정용아이롱 ( ,,) 500.00 타 전기시계 (1 개 ) 50. 00

1950.12 1953.12

~ 별 요 율 1951 . 7 응I 멸 요 율 1955. 1 경전 남전 圓 즈-드 기본료 890 950 1.900 응r 기본료 40. 00 90. 0 0 전력랑 료 전력랑 료 합 전등설비 20 - 40 χ 100 135 405 합 전등설비 20 - 50 % 5.80 16. 0 0 전 60 % 미만 110 150 450 전 ” 50- 8 0% 6. 80 19. 0 0 80% ’ 120 165 495 ” 80 % 이상 7.80 21 . 00 력 력 ” 90% 130 180 ” 90% 이상 130 180 룹력 ( 500kWOI 상) 전E「。르 「력t 기본료 720 840 1.680 기본료 35. 0 0 80.00 전력랑료 65 95 190 전력량료 3. 5 0 8. 00 소동력 500kW 미만 뇨iS 느I。 기본료 소동력과같음 1. 500 기본료 40.00 75.00 사 사 전력랑료 소동력의 80% 170 전력량료 3. 9 0 7. 5 0 용 ~ 대동력 500kW 이상 전 전 기본료 대동력과같음 1.3 00 기본료 32.50 70.00 력 력 전력랑료 대동력의 80 % 155 전력량료 3. 3 0 7.00

정 전 kW 당 25.00 65. 0 0

。 H 럭 ( 경보용에 한할) 해당종멸의 해당종멸의 。~ 150% 150% 시 1 개월까지 140% ” 140% 전 130% ” 130% 력 120% “ 120% 전 기본료 210 280 560 전 기본료 25. 0 0 60. 0 0 열 전력랑료 105 150 450 열 전력량료 8.00 19. 0 0 정액라 디오 ( 1 대 ) 40 : 400 1.00 0 정액 라디오 (1 대 ) 10‘ 0 0 20. 0 0 기 정액전력 (5010 0하W ) 4 . 5 때 13.5 00 13. 50 0 기 정액전력 (짱|빨) 300‘ 0 0 900. 0 0 정액아이롱 (,,) 2.250 6.750 정액아이롱(,, ) 150. 0 0 450.00 타 타 전기시계 ( 1 개 ) 200 600 전기시계 ( 1 개 ) 10. 0 0 20 . 0 0 관의 지시량을 초과한 20% 사용랑에 대 한 추가요 긍

電氣料金의 變選 (3-1)

뚫딛 r 현섣켠 f ~ 61 . 4 ..1별 6 요 율 57. 1. 1 1. 구입전력료 圓 1 구입전력료 111 ( 발전요금) ( 발전요금) 8.17 8. 1 7 2 판매전력료 2 판매전력 료 13W 166‘ 0 0 ~ 15W 191 . 00 액 20W 215. 0 0 :'j) 백 30 W 302.00 열 40W 410. 0 0 정 전 60W 585.00 EI5 100W 936.00 액 lW 당 15 100W 초과 lW 19.0 0 전 축전기설치시 백열등과같음 정 축전기 미설치시 응=i ; 。

30W 115. 00 기본요 금 60 가 로az 11 6000 00.WwW 초과 23lW62273 ‘ .. 00 0000 전랑 전력량요 금 50 기본료 ( 1 등 ) 46. 00 응z 5 측랑열백 z。 전력랑료 38. 0 0 종랴형광드등 축전기 설치시 백열등과같음 축전기 미 설치시 역율요에금 가비산 례 @ 기본료 400 임 정액제 10. 0 0 -ι ι‘- 시 13W (1일) 10.00 ~ 60W (1일) 21 . 00 ~응 EI5 증랑제 종량배백열액등의 。~ 력 전력량료 45 (50 k W 미만 ) 반 기본료 164.0 0 ~ 전력량료 16. 5 0 력

64. 9 . 1

응r 멸 요 율 66. 4 . 1 67‘ 11 . 1 69. 12. 27 최저요금 원 (처음 3kWh) 90 112.50 129. 4 0 142.50 -. . . . ... .. ‘ --- - --.. --- --- ... . . .. m전일력반 전력랑요금 갑 다음 27kWh 까 Z 8.50 10. 6 5 12. 25 13. 50 다음 180 6.5 0 8. 1 0 9.30 10‘ 25 210kWh 초과분 5. 00 6. 2 5 7.2 0 7.90 수용요금 처음 50kW 까지 100 125 144 160 다음 450kW 까지 80 100 115 127 500kW 초과 60 75 86 95 @ 일 전력랑요금 반 처음 90h 까지 5.2 0 6.50 7.5 0 8.2 5 다음 ” 3.60 4. 5 0 5.15 5.65 전 다음 180h 까지 2. 5 5 3.20 3.70 4. 0 7 360 h 초과 1. 75 2.18 2. 5 0 2. 7 5 력 ( )을

수용요금 @

@ 처음 500kW 까지 85 105 120 132 특 1 륙 500kW 초과 55 70 80 88 고 압 고 전력량요금 ~ 압 처음 90h 까지 5. 20 6.5 0 7. 5 0 8.25 력 A 다 음 9 0h 3. 4 0 4. 2 5 4. 8 8 5. 3 7 다음 180h 2.35 2.95 3.40 3. 7 4 360h 초과 1.50 1. 87 2. 1 5 2.3 6

주 : 기호 éj)-@, Q) -@ 는 표 (3-2) 하단 종벌대상란 참조

73. 1 2. 1 74.12.7 75.12. 1

72. 2. 1 ~ 멸 요 율 74. 2 . 1 i’ r。 별 요 율 승I 멸 요 율 76. 11. 1 163 . 88 기본요긍 163. 88 213 기본요금 234 기본요금 234 234 전력랑요 금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긍 처음 50kWh 까지 22. 1 2 22.12 처응 50kWh 까지 22. 12 다음 30.50 30. 5 0 15. 53 모든사용량 15. 5 3 20. 1 9 다음 100 27. 39 다응 ” 30. 5 0 32. 9 5 11 . 79’ 150kWh 초 과 35. 0 5 다응 350kWh 까지 40.9 0 44. 1 8 9. 0 9 500kWh 초과 49.8 0 53. 8 0 수용요금 111480496 225,251:E000500 þ듭kk0 00 VVkkkO V W0WI 미 O 1 미O상상 I만 상I 만상 l1모 ||처55 0든처다0음0음0음계k 5k 45W0W약50 0초 초0kk전 과WWk과 력W까 까 지지 111111004580119462 211111494393280022 전ð~ð용그 전수 처력용다1cAB8@요음@량@음0h 요금 9 초0 금h과 까 분지 22226351487..9 .4 10059 58 2 저승r | 전력911처ACB038 랑음h50hh- 요9 --0 긍1h 321 까5 28 05지hhh 2212223856.50.6.4.. 2065561 1 822 4 12223.50619785.7.7 ..1 29 4856 100 7 225 h 초과 28.1 7 32.46 수 용요 금 수용요긍 3496.... 4651809 6 모 든 사 용 랑 9.49 12. 3 4 。。근용전'g,~! 전처력1다AcB 8@량음음0@@ h 요 9 초 0금h과 까 지 222426355987...981 004 528 승저r2 | 전처력다다다ACB 음음음음량 요94445550금hhhh 까 νι지 222215836.085.... 387 38531155333 13223.29079615.8,..9 438 6920 1 281 225h 초과분 30. 2 2 34.82

-9- ~R~디 그 ζ’ 느~도 5。 ι i5그 ι「- ‘ S。 ir 」cι 3 二a 그

@ 처음 50kW 까지 184 240 다응 450kW 146 190 모든계약전력 690 모든계약전력 933 1. 1 03 ::;κ- 500kW 초과 109 142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산 동 처응 90h 까 지 9. 4 9 12. 3 4 처음 90h 까지 17. 73 처음 90h 까지 17. 75 20.9 8 다음 90h 6. 5 0 8. 4 5 다응 90h 까지 12. 14 다음 90h ι 12.62 14.9 2 업 력 다음 180h 4. 6 8 6. 09 180h 초 과 8. 76 180h 초과 11. 96 14. 1 4 360h 초과 3.1 6 4. 11 152 용 ..... . . .. . . ... . . . . . . .. __ .... . .. ... .. . . . __ ... . . . . .. .. 101 전 @ 수용요금 i1 느~-。ι :a그 수용요금 처응 500k W까지 152 198 모든계약전력 570 모든계약전력 771 919 력 500kW 초과 101 132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9. 49 ~응 처음 90h 까지 9. 49 12. 3 4 처음 90h 까지 17. 7 3 처음 90h 까지 17. 7 5 21. 16 6. 18 다응 90h ι 6. 1 8 8. 05 다음 90h 11 . 57 다음 90h 11 . 94 14. 2 4 4. 3 0 력 다음 180h 4. 3 0 5. 5 9 180 h 초과 8. 0 3 180h 초과 9.87 11. 77 2. 71 A 360h 초과 2. 71 3. 53

電氣料金의 變選 (3-2)

및말갤넌컨븐 ~ 61. 4멸. 1 6 요 율 g。 드 64.별 9 . 1 요 율 57.1 .1 66. 4 .1 67. 1 1 .1 69.12. 2 7 圓 .3.。 기전본력량요금요금 148. 0 0 @기 본전요력금량 요금 200 트「등 트「등 수용모요든금계 약전력 원 @70 80 88 전력합 전등’설 비 582000 -%- 5 8이 00 상%% 233461 .. . 000 000 @ 321 차차차괴괴괴랑량랑 432050 .5 고。~. .‘ 압고 전력다다음음량 99요00금hh 까까 지지 46.. 25 00 47.. 8 53 0 58..2 315 최종괴량 12.8 력 B 다음 180h 까지 2. 9 0 3. 3 3 3.66 360h 초과 1. 86 2. 1 4 2. 3 5 기본료 130. 0 0 ~으 특 전력약 전력계약량ι용 료링1. 55 O0 O0 -- 2 1. • 55 OO OOk kWW 1123.. 05 00 력 특고2662압kkVV할 공공인급급 170%% 정τ액I ; W최 6당0저 W 까요지 금 503 .00 633 . 75 724.. 43 50 804 . 7 0 2 . 500kWOI 상 12. 0 0 60W 초과 2. 0 0 2. 5 0 2.90 3. 2 0 농Af 50전기0k력W본량 미료료만 12131.. 50 00 용사뇨。; 기전본력요랑금요 금 20104 경흉혁 전수력모용요량든금요계 약금 전력 30 37. 5 0 43 47 ~ 500kW 이상 전 특고압할인 모든사용랑 1.92 2. 4 0 2. 76 3.05 전 22kV 공급 7% 기본료 115. 0 0 력 력 66kV 10% 농 사 용 전 등 전력량료 11. 00

정전 kW 당 107 . 0 。 ?ξI로}5 W 당 10 로7-=f 최W 저당 요요 금금 501 . 50 631 .9 0 722.. 41 58 802 . 4 0

액력 ( 경보용에한함 ) 요금개정사 항 적원용가 .주 인의상 체 제 번 경 평균 50 % 평균 25 % 평균 15 % 평균 10 % 。~ 1 개 월 까지 해당1종50멸% 의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시 초과 1 개월 140% ~ 기 서 | 15% 전 초과 2 ι 130% 력 3 개 월초 과 120% 종별대 상 @ 주택용과 4kW 이하 수용 @ 20kV @ 라디오는 1 대당 20W 로 계산 @ 4kWOI 상 이상 (Q 50kW 미만 @ 60kVOI 상 1. OOOkWOI 상 1. 000 전 기본료 98. 0 0 @ 50kW 이상 (66 . 4 . 1 이전에는 kW 열 전력랑료 31 . 00 @ 1 차괴랑 : 6 . 000kWh 까지 A, B 구분없었음 ) 이상 2 : 1 차괴량을 초과한 계약 @ 150kV 기 정액라디오 ( 1 대 ) 33. 00 전력 100 시간 사용해당틀 이상 정액전력 ( 500W 이하 ) 1.476. 00 3 :2 차괴량을 초과한 계약 정액아이롱 ( 738. 00 전력 200 시간 사용해당분 타 전기시계(1대) 33. 00 4 : 3 차괴량을초과한 사용량 주 : 기호 6I-@ . (D-@ 는 표 β-2 ) 하단 종별대상란 잠조

73. 1 2. 1 74. 1 2. 7 75. 1 2. 1

72. 2. 1 ~ 별 요 율 74. 2 .1 응1 멸 요 율 승= 멸 요 율 76. 1 1 . 1 101 산 @~ ζi「 : 모S〈그 오든 !õ‘ ?계~그 약전력 101 132 수용모요든금계 약전력‘ ’ 381 수용모든전력계 약전력 516 615 업 대 ! 전력랑요금 전력량요금 전력랑요금 9. 4 9 용 ~등 처음 90h 까지 9. 4 9 12.34 처음 90h 까지 17. 7 3 처음 90h 까지 17. 7 5 21 . 16 전 력 : 다음 90h ’ 6. 1 1 7. 9 5 다음 90h ν 11. 4 3 다음 90h 11. 8 0 14. 0 7 4. 21 력 8: 다음 180h 4. 2 1 5. 4 8 180h 초과 7. 8 8 180h 초 과 9. 7 2 11 .59 2. 70 360h 초과 2. 7 0 3. 5 1 92 최저요금 92 120 W 당 5.41 60W 까지 5. 41 7.04 펴 l 지 3. 6 8 60W 초과 3. 6 8 4. 79 54 @ 갑 1 수전력용량요요금금 543 .51 714 .57 갑 { 전수력용량요요금금 714 .57 갑 전력량요금 795 .03 1179 . 5 5 얘( 들 1 전수력용량요요금금 1504 . 5 0 1955 .85 g {전수력용랑요요금금 1955 .8 5 으g 프 {전수력용량요요긍금 2156 . 4 4 3239 .66 3. 5 1 @ 병{전수력용랑요요금금 1505 . 3 0 1965 .89 병{ 전수력용량요요금금 1956 . 8 9 병{전수력용량요요금금 2157 . 5 8 32131 . 37

최 저 요 금 92 120 최 저 요 금 120 최 저 요 금 132 198

W 당 요 금 2. 76 3‘ 59 W 당 요 금 3. 5 9 W 당 요 금 3. 9 5 5. 9 3 92 최 저 요 금 92 120 최 저 요 금 171 최 저 요 금 226 339 2.7 6 W 당 요 금 2. 7 6 3. 5 9 W 당 요 금 5. 1 2 W 당 요 금 6. 7 7 10. 1 6 명균 15 % 체 제 변 경 영균 30 % 영균 30 % 체 제 변 경 평균 55.9 % 체 제 변 경 평균 10% 평균 15 %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전기가스세 5% @ 20kV 미만 500kW 미만 @ 4kWOI 상 (j) 20kVOI 상 500kW 이상 @ 20kVOI 상 500kWOI 상 @ 150kVOI 상 1.000kWOI 상 @ 140kVOI 상 1 . 000kW 이상 @ 앙곡생산을 위한 관개용 @ 140kVOI 상 1.000kWOI 상 @ 육묘 또는 전조재배용 @ 농사용전력 ( 갑 ). ( 을 ) 이외의 농사용

電氣料金의 蠻選 (4-1)

;-조 멸-~ ~펴~뿔-- 이근 η -/ - 일 기본요금 224 반 ; 전 | 처음 50kWh 까지 21. 12 전 력!다음 29.12 력 량{다음 31 . 45 요 | 다음 350kWh 까지 42.17 ?I=‘l 긍 1500kWh 초과 51 . 36 수용요금 ”A 1.125 저| gu 930 「ν 622 전력랑요금 일 11 처음 90 h 까지 24. 35 90h - 135h 25. 9 7 반|종 135h - 180h 27.59 180h - 225h 29.28 전 225h 초과 30.99 수용요금 력 ”A 1 136 ( ’제 。n 939 을 pν629 전력랑요금 2 처음 90h 까지 26. 2 3 다음 45h 27.88 ~r。 다음 29. 51 다음 ” 31 . 14 225h 초과 33. 2 4

.ι. 、.L. 수용요금

모든계약전력 1.053 산 전력량요금 동 처음 90h 까지 20. 03 업 2「~ 다18음0h 9 0초h 과까지 1134. .2540 용} 수용요금 전 l 대 모든계약전력 878 .a! ë. 전력량요금 력 l 력 처음 90h 까지 20.20 A 다음 90h 까지 13. 5 9 180h 초과 11. 24

77. 1 2.1 78. 9 . 2 3 79.6. 1 2

79. 3 . 9 종 별 |요 율 종 별 |요 율 종 별 |요 율 。ξ ,극 기본요금 224 기 본 요 긍 224 224 기 본 요 금 224 반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 처음 50kWh 까지 I 21 . 12 다음 50 ι I 32.03 전 ; 처음 50kWh 까지 I 21 . 12 처음 50kWh 까지 I 21 . 12 I 21 . 12 ν 50 37. 7 4 다음 50 1 29. 1 2 다음 50 I 29. 12” I 32. 03 다음 150 54. 8 2 력 50 0 k35W500h 초 과 II1 435121 ..‘ 431675 II 500 k35W500 h 초과 1 3이언 ”1“ . 4tω 5 1 3%m7%. 7 4없 ”u 다’음 221100550000 1196245874....532 11 899 갑 다음 300 I 168. 6 5 300 1 197. 6 3 다음 400 I 231 . 58 2 . 000kWh 초과 1319.97

수용요금 수용요금 수용요금

제 ACB @(@\1) 1.196232250 CAB@@@ 1 , 뻐 없 때-,’ -% 여π ω’’/‘nI” i ‘ ]R”AFι 11.. 0269 46 270 1 ‘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처음 90h 까지 24. 3 5 처음 90h 까지 31. 26 32.82 처음 90h 까지 32. 82 일| ’ 다음 45h 까지 25. 9 7 다음 45h 까지 34.88 38.37 다음 45h 38.37 증 4455hh 2297.. 2598 4455hh 3386..2649 4494..0 7 32 4455hh 4449.. 70 23 반: 225h 초과 30. 9 9 225h 초과 40.03 54. 70 225h 초과 54.70 전스「CBA 5。 포 ‘@@@。ι : 디 그 1. 691233996 수BA용C 요@@@금 1. 961233996 1.96 1233 996 다ι ] 개서걷 ιq닙」‘ 뼈 때 뼈씨|- 왜 없mw 듀ξ 력g 12제 다]처 음 앓 빨 444555hhhm요 까금 지23229761 .... 82511 834 전처다럭음음 량 9444요0555hhhh금 까까 지지 43433814.‘ . . 6 9925494 54360204....982 3 5940 처다 // ’’ -으으a %mω뻐 빼 까”’’ 지 %없”ω m” m ωm때% I I : 225h 초과 33.24 1 225h 초과 47. 0 5 1 72. 03 ι 30 19’84 .. 01 0 0 승1 ’ 30 ι 30 1 129.90 ’ 30 145.80 300h 초과 161 . 70 산|(;수용요금 1. 053 수용요금 1.5 80 1.580 수용요금 1. 580 업 |;i 전력랑요금 용전력 |I~ε 처다18음음0h 99 00초hh 과까 지 211034... 5204 30 전 모램 탄 앓∞엽18.33 22.00 랩웬。요 랴 。그다22.00

주 : 기호 @-@는 표 비고란 참조

80.2. 1

79. 7 . 1 2 80. 1 1. 19 81 .4 . 21 으~ 별 요 율 기본요금 100kWh 이하 246 288 31 7 246 101-200N:K 669 782 860 201-500 " 1. 3 37 1. 5 63 1.7 19 # 501-1. 0 00 " 2.6 75 3. 1 27 3.440 1.000kWh 초과 5.3 49 6. 2 53 6.878 ...... .... 주 .... .. . ... -.. .. - ....... . . ... 23.2 3 전력랑요금 41. 00 택 처음 50k Wh 까지 23.23 27. 1 6 29.88 53.92 다응 50 " 55.72 65.14 71.6 5 78.32 용 " 50 " 72. 64 84.92 93.41 96.14 다음 150 ι 105.5 1 123. 34 135. 67 140.56 전 150 " 129.51 151 . 40 166. 5 4 178.86 " 150 189 . 3 6 221‘ 36 243. 50 206.46 력 다응 200 " 240.95 281 . 67 309. 84 240.95 ν 200 " 278‘ 13 325. 1 3 357.64 282.35 1.000kWh 초과 324.60 379.46 417‘ 41 330. 86 457. 1 4

수용요금

2. 133 저| 모든계약전력 · 2. 9 39 3.436 3.780 전력량요금 42. 93 처음 90h 까지 59. 1 6 69. 1 6 76.08 50. 1 9 。~ 다응 45h " 69.1 6 80. 85 88.94 57. 59 즈。E " 45K " 79. 36 92.77 102 . 0 5 65. 03 45K " 89. 61 104. 7 5 115. 2 3 71.5 5 -C「3 225 h 초과 98. 6 0 115. 2 6 126 . 79 : 느1S- E→。ι :。 그 (22‘. 71 7333 ) 용 제 전(79력모 랑든3.계요9 약금이 전후력 신 증설 ) (32.. 893291 ) (34‘. 4 43 667 ) (43.. 9 7 1 840 ) 전 처음 90h 까지 61 . 57 71. 98 79. 1 8 44.22 다응 30h ι 88.91 103. 94 114. 3 3 63.86 " 30K " 116.95 136.71 150 . 3 8 84.00 력 2 " 30K " 144. 99 169‘ 49 186‘ 44 104.15 " 30K " 173. 0 4 202. 2 8 222. 5 1 124.2 9 " 30K " 201 . 09 235. 0 7 258. 5 8 144. 44 응~ 240h 초과 229. 13 267. 8 5 294.64 164. 58 184. 7 3 204.87 2.1 76 @수 용 요 금 2.999 3. 50 6 3.857 전력량요금 30‘ 2 9 모든사용랑 41 . 74 48 . 79 53. 67

81 . 12. 1

82. 7 . 1 0 비 고 종 멸 요 율 기본요금 @주택용수용 주 100kWh 이하 345 345 101- 5 00N: K 690 690 택 500kWh 초과 1.0 36 1.0 36 전력랑요금 용 처음 50k Wh 까지 32. 5 5 32.55 다응 50kWh " 78. 0 5 78. 0 5 전 ι 50N:K " 106.65 106‘ 6 5 ν 150N:K ν 154‘ 65 154. 6 5 력 ’2 00N:K ι 202.35 202.35 500k Wh 초과 354.65 354.65

기본요금 # 4kWOI 상

· 모든 계약전력 4.045 4. 0 45 # 20kVOI 상 저| 전력량요금 500kW 이상 처음 90h 까지 81 . 45 81 . 45 # 140kV 이 상 다음 45h ν 95.2 0 95.20 1 . 000kW 이상 ν 45K ι 109.20 109.20 「1 ~ " 45K ι 123 . 30 123. 3 0 225h 초과 135.70 135. 7 0 ‘ 기본요금 모든계약전력 4. 0 45 4.045 저 | (79 3. 9 이후신증설 ) (5. 2 58) (5. 258) 2 전력처음랑 요90금h 까 지. 85. 5 0 85.50 슴U 다음 45h " 133. 8 0 133. 8 0 " 45K " 184. 7 0 184. 7 0 " 45K " 240. 55 240. 55 225h 초과 291 . 45 291 . 45

기본요금 # 20k V 미만

-ι ‘ ‘- 모든계약전력 4. 1 27 4. 1 27 500kW 이상 ~응 # 20kV 미만 및 력 전력량요금 20kVOI 상 중 모든사용량 57. 4 5 57.45 500kW 미만 ‘ ·“ ‘ .B-B. BB ...... ‘ 대 기본요금 2. 9 79 2.979 5。 긍 력 전력랑요금 $ 모든시용량 51 . 35 51 . 35

電氣料金의 變選 (4-2)

및펴갤넌컨 f T/ ‘ 도ζ표 , ~0=C그 산 모든계약전력 587 。gj 전력랑요금 *ε 처음 90h 까지 20. 20 은~ 180h 초과 11. 06 력 뇨a사 二 ..’ {전수력용량요요금금 7.112 1 4 수용요금 309 력 닝~ 전력랑요금 10.85 사 용등 : 당 요 금 5.6 6 7I 최 저 요 금 324 로 R, : 당 요 긍 9.7 0 요금개정사항 평균 4 . 54 인하 부 가 치 가 세 10%

늪깊렐 f 응’r 멸 요 율 응 별 요 율

#’ 수용요긍 878 @: 수용요금 1. 1 41 1. 1 41 @: 수용요긍 1. 1 41 대 j 전력량요금 대 전력량요금 대 ‘ 전력랑요금 .. 5$응 !1 처18음0h 9 초0h과 2101.. 2204 동$ ; : 180h 초과 업 $ : 180h 초과 력 j 다음 90h 13. 5 9 력 다음 90h 17. 02 19.65 력 ’ 다음 90h 19.65 α:t- L’’ ‘^U 노 ζ2, ~유=:C:l # 수용요긍 ~ # 수용요금 r ‘ ~ : " 력 ’ 다음 90h 13. 43 력 : 다음 90h 15.80 17. 93 력 ; 금 최대 / ’ 17. 93 %: 180h 초과 11. 06 % : 180h 초과 % : #! λ7 용요그디 1.0 53 ;수용요금 1.2 11 1.3 5 6 : 수용요금 1.3 56 소 ! 중 ’ 157.. 7510 :::、← ’! 요력LqO ' 킹〕틀 178..8 873 179..9 986 # 윌|경중루 하" 시 7.9 6 력 i 력 : 력 : 업 L #! #! 수용요금 1.010 1. 13 1 ~I #!‘ 수용요금 1.131 동$력 력그량。己 최중대 ”” 31463... 8 387 25 5대력A 응 ‘ 설요금'|\ <경최5부 대 하’, 시 31795...985900 41797...18 7107 력 ; 금 최대 41797... 78 11 7 0 ‘“. .. -.~ ------ 5 •••• • ‘’-B ... . B -- ---- #:‘ T〈 요。 요그며 587 @! 수용요금 675 756 )을 #! 'Í느 S。 호 R i'며그 756 도력% ::‘ 요금량력 최중대부 ”ν 31363...7 86772 E력B E i: 금요 중최대 , 31578... 9 67596 41779... 10 5245 월% : {금요 홍최부대 õ’f 시 41977..‘ 05~ 4 52

느。c 수용요그 114 농 갑{ 수용요그며 131 147 수용요금 147

전용사력 ~~l\ 수전수전력력용용랑량요요요요금금금금 793.3.22 001299 전사 {전전수수력력용용랑랑요요요요금금금금 180.3.3 55 625590 119‘33. 998 28887 용력~사 병 I{ 전수수전력력욕용량량요요요요금극금금 191.3.3 89 297888 (,5 10% 인상 부가가치세 체~ 저7。 i 1

주 : 기호 @-@ 는 비고란 참조

80. 2 . 1

79. 7 .12 응r 별 요 율 80.11 . 19 81 . 4. 21 1.5 7 1 @ 수용요금 2. 1 65 2.531 2.7 8 4 대 전력랑요금 ~ 처음 90h 27. 06 산업 력 다음 90h 37. 29 43. 59 47.95 A 180h 초과 ‘ •..•. __ .•.. _--- -용 ---- -- --_ .. --_. _ .----------- 1.051 전력 @ 수용요금 1.4 4 8 1.6 93 1.862 대 전력량요금 갑 E。ε 처음 90h 24. 69 력 다음 90h 34. 0 2 39. 77 43‘ 75 B: 180h 초과 1.8 6 7 @:수 용요금 2.999 3.506 3.8 5 7 10. 96 소혁5 응; 경중 부부하 하시 시 4191.. 474 6 2428.. 7795 5235.. 0673 7276.. 5713 산 Ä: 최대부하시 927.5. 7239 ---_ 1..31..3 _ 0 .- -0 7-38 - - --- -. ----1-23..5. - 3. -10 .09. 업 소휠 ;; 요될 경중 부부 하하 시시 3178.. 991 9 2442..2 30 2 2484.. 7452 .• ‘‘.-..... . ~ B i:며 ::J. 최대.부...하....시 __ ._- - 9 4.94 ---_1• 1..0•..• 9 -8 .. - -‘· “ 122. 08 1.5 5 7 @: 수용요금 2. 1 46 2. 50 9 2.760 249.. 7 591 ~ Er력A. 드H : 협 요량 {l 경중 부하시 3136.. 9787 1399.. 8458 4231. . 4834 68. 53 력 : 금 l 최대 ” 84. 88 99. 22 109. 1 4 _._-_ .. _-‘‘‘ 올 ----‘--.-------_ ...• _-------_.- ._--.----._------- ----

1.0 4 1 1.4 3 4 1.676 1.844

9.6 7 i’ 전E랑 요i l 경부하시 16.65 19. 46 21 . 41 24. 17 { 중 33. 31 38.94 42.83 67. 67 ; 금 l 최대, 83. 23 97. 30 107. 03 12.1 953 8 농 갑 j:전A -용력량요요금금 . 17.2 7273 203. 1199 19.3 0000 사 165. 3037 을 1 :A전 용「력요랑요금금 22.7 4090 25.8 6852 248. 1304 용 537 ~ 수용요금 740 865 952 18. 87 력 벼 1 전력랑요금 26. 00 30.3 9 33. 43 328 둥최저요금 452 528 581 9. 84 농사용전 W당요금 13.56 15. 85 17.44 564 가 최저요금 777 908 999 로 16. 88 등 W 당전력요금 23.26 27.19 29.91 평균 34 . 6 % 영균 3 5 . 9 % 평균 16 . 9 % 평균 10 체 제 변 경 인상 인 싱 인 상 인상

81 . 12. 1

응I 별 요 율 82. 7. 1 0 비 고 동대력 기본요금 1.992 1.992 @ 20kV 이상 전력량요금 500kW 이상 B 모든사 용 량 46.85 46. 85 @ 140kVOI 상 1 . 000kW 이상 소 기본요금 4. 1 27 4. 1 27 동 전요력랑 경부하시 36. 55 36.55 력 중 ι 57.45 57. 45 A 금 최대 ” 109. 60 109.60 .--- - -. - - .- . .. _-_._--- --._--‘ ----‘ •. ‘ ---- - -- --- - - --. ---_.‘-.--_._. 소 기본요금 3. 54 1 3. 54 1 @ 300kWOI 상 동 전 경부하시 34.85 34. 85 500kW 미만 력요력랑 중 ι 52.20 52. 20 B 금 최대 ” 104. 55 104. 55 ------ _ .. _- . •‘ -- -- _ .. ‘_ •.. _- ------.-----.-.. ------- - -.- - - --- _. .. _ ---------- 대 기본요금 2.9 53 2.953 @ 500kWOI 상 동요전력랑 경부하 시 31. 20 31 . 20 20kV 미만 력 중 ” 46. 50 46. 50 A 금 최대 ι 93. 55 93. 55 ._----.- - .. _ -_. __ ... . __ ... _• .. ‘---.----- ------------ -- -----. -•. ----•• -.• - 대 기본요금 1.973 1.9 73 동 획요랑 경부하시 29.60 29. 60 력 중 ” 45. 85 45. 85 B 금 최대 ” 88. 75 88. 75

농 갑 1 기본요금 321 321

전력량요금 20. 35 20. 35 사 용 을!기본요금 l!71 871 전력량요금 26.00 26.00 력전 병!기본요금 1.0 1 9 1.019 전력랑요금 35.80 35.80 사용 ‘ 최저요금 622 622 전등 : W 당요금 18. 70 18. 7 0 정;액= ; W최 저당요요금금 31.20 .0 609 31.20 .0 690 .----------- -.----.----- ----- “------_._--- _._._---.- - -- -- - -- - -_ .-------_.- 증등랑 기본요급 4. 0 45 4.045 전력량요금 77. 70 77.70 영균 6 % 평균 0 ‘ 7 % 인상 인하

電氣料金의 變選 (5-1)

단 위 • 기 본요급 -원 I 주 택용)원 / KW ( 기타 1 전력량요금-원 ’K W h 83.4 .2 2 86 .2 . 2 2 87. 11. 16 응r 멸 요 율 승r 별 요 율 87. 5. 2 8 ~ 별 요 율 비 고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 -?〈 「 100kWh 이하 338 100kWh 이하 338 338 100kWh 이하 338 101- 3 00kWh 676 101- 3 00kWh 676 676 101- 3 00kWh 676 택 300kWh 초과 1, 014 300kWh 초과 1.0 14 1. 014 300kWh 초과 1.0 1 4 전력랑요금 전력량요금 전력랑요금 용 처음 50kWh 까지 31 . 90 처음 50kWh 까지 31 . 30 31. 30 처음 50kWh 까지 31. 30 전 다음 50kWh 75. 71 다음 50kWh 74. 20 74. 2 0 다음 50kWh 74. 20 ’ 50kWh 102.07 ’ 50kWh ι 100. 05 100. 05 50kWh ι 1.00 . 05 력 ’ 150kWh 148. 01 ’1 50kWh 145. 05 140. 90 150kWh 140. 90 300kWh 초 과 202. 35 300kWh 초과 194‘ 16 183. 10 300kWh 초 과 183. 1 0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

제 모든계약전력 4.0 4 5 모든계약전력 4. 04 5 4. 04 5 모든계약전력 4. 04 5 전력량요금 전 력량요금 전력량요금 1 처음 90h 까 지 78. 76 처 음 90h 까지 78. 76 78. 76 처음 90h 까지 76. 45 업 다 음 45h 92.06 다음 90h 92. 06 92. 06 90h 초과 89. 40 ~ 45h 105. 60 180h 초과 113. 90 113. 90 TC그 - 180h 초과 119. 23 ••• ‘------ “‘ •• ‘--- - -- - --‘ -- - -- _• •‘ ·‘ -------- -- -- ------._._- - ‘ ••• -------------_ ..... . _ -- --.- - -----------.. _-_ .. _ -- ----. _--- -- ---‘ ~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 모든계약전력 4.0 4 5 모든 계 약전력 4. 04 5 4. 04 5 모든계 약 전력 4.045 전 저| (79 . 3 . 9 이후신증설) (5. 2 58) (79 .3 . 9 이후신증설) (5. 25 8) 전력랑요금 전 력량요금 전력랑요금 력 2 처 음 90h 까 지 82.68 처 음 90h 까지 82.68 82. 68 처응 90h 까지 80. 10 다음 45h ι 119.8 5 다음 90h ’ 119. 85 116. 80 90h 초 과 i0 4. 1 5 응r 45h ‘ 154.09 180h 초 과 1 5 1.뼈 135. 1 0 180h 초과 181 . 90

기 본요금 @ 기본요금 기본요금 @ 계약최대전력

ι‘- 모든계약전력 3.4 9 5 저 모든계약전력 2. 97 0 2. 85 0 모든계약 전 력 Z‘8 50 300kW 미만 산 동 압 업력 전 모력량든사요금용량 52. 1 2 전력 전모력든랑사요금용 량 47. 95 46. 75 전력모든랑사요 금용 량 43. 5 5 3kV 미만 용 전 ---- --. ---- - ----- _. ----.- ---- --_. . _._ ------- ----- _._---------- -- -- -‘ . . ‘ ... ‘----.--.. __ ••• • _-‘- - -- -- ‘- -------_. -------------------_ ••• • ‘-------- _ . _ . -- - ---- 대 기본요금 2.9 7 9 @ 기본요금 2.8 1 5 2. 81 5 기본요금 2.8 1 5 @ 계약최대 300kW 미만 력 고 동 전력랑요금 x압혁; 전력랑요금 전력랑요금 3kV- 140kV 미만 력 모든사 용 량 51 . 35 A 모든사용량 47. 24 46. 55 모든 사 용량 43. 40 주 . 기 호@-@ 는 비고 란 참조

1428

電氣料金의 變選 (5-2)

83 .4 . 2 2 86.2 .2 2 ,87 . 11. 16 ~드 멸 요 률 ~ 멸 요 율 87. 5. 2 8 응~ 별 요 율 비 ‘: ï! 산g저용 업1 대5B력: 기전본력요랑금요 금 1,9 9 2 @고압전B력 기전본력량요요급 금 1,9 73 1. 973 전기본력요랑금요 금 2‘ 2 70 @ 계14약0k최V 이대상 3 00kW 미만 갑 모든사 용량 46.8 5 모든사용랑 46. 85 46, 1 5 모든사용량 42. 1 0 소 ; 기본요금 3.4 9 5 기본요금 2.815 2.8 1 5 기본요금 2. 81 5 동 협{경부하시 33.1 6 @ 력 i 요 중 ’ 52.12 고 확량 경부하시 31. 2 0 29. 5 0 27. 95 산 A... ‘ : ... . 금. . . .. . .최...대.. .” ‘ 99. 43 압 요금 중최대 ,’ 4963..5505 7461.. 51 00 금 최대” 6473.. 2400 @ 3계k약V -최 1대40 k3V0 미0k만WO I 상 전 소 : 기본요금 3, 3 22 력 업 동 : 절량 경부하시 32. 68 A 력 : 중 ” 48. 96 요 용 B: 금 최대 ν 98. 06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전 대 : 기본요금 2.9 5 3 기본요금 1. 973 1. 973 기본요금 2. 27 0 동. 31 .20 @ 력 력 ’ 46. 50 29. 60 28. 2 0 27. 20 고 등ε); 를- ~ .A.. , 1: 금 최대 ” 93. 55 압전 금 최 대 ” 8485.. 8 755 7405.. 815 0 금 최대 4625.. 210 0 @ 계14약0k최V 대이 상3 00kW 이상 대 i 기본요금 1,9 73 력 29. 60 B 력 : 중 ’ 45. 85 B ‘ 금 최대 ι 88.75

>s 갑 1 기 본요급 321 갑 1 기본요금 315 315 갑 1 기본요금 31 5

전력량요금 20. 35 전력량요 금 19. 9 4 19. 94 전력량요금 19. 9 4 사 용 올 1 기본요 금 871 을 1 기본요금 854 854 을 1 기본요금 854 전 전력량요금 26. 00 전력량요금 25. 48 25. 48 전력량요금 25.4 8 력 병 {전기 력본량요요금금 315,,0 18 90 벼 J 전기력본랑요요금금 35.9 908 9 35.9 909 8 ttlJ 전기력본량요요금금 3599. 908 농사용 ! 최저요 금 622 최 저 요 금 610 610 최 저 요 금 610 전등 : W 당요금 18. 70 W 당 요 금 18.33 18. 3 3 W 당 요 금 18. 3 3 정 i 최 저 요 금 983 최 저 요 금 954 765 최 저 요 금 765 7f 액등 W 당 요 금 29.44 W 당 요 금 28.56 22. 8 5 W 당 요 금 22.8 5 로 --.- ..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증 : 기본요금 3.7 2 1 기 본 요 금 3.609 2.8 8 5 기 본 요 금 2,8 85 ε량 ; :‘ 전력량요금 71. 48 전력량요금 69. 34 55. 5 0 전력랑요금 55. 50 요금개정사항 평균3. 3 % 체 제 변 경 평균 4 % 영균3. 8 % 。~ {ζ 〉‘ 평균 2 . 8 % 인하 인하 인하 주 : j l 호 @-@ 는 비고란 참조

II. 統計

1. 電氣 100 年 擺況

연도 사업자수 자본곰 발(전kW설 )비 ( 긍승징전 k섣m ) (배긍장전 k선m ) 수용가Z‘수 ~ ~T~전 등수 수용가수동 력수계용(약k W전)력 (전긍차징궤 km도) 설자비가 발(k전W) 1887 21 1894 60 1899 300 , 000( 圖) 75 700 12 60 1903 2 340, 00 0 790 3,0 0 2 85 1905 1910 3 3,2 9 9, 80 0 1,5 0 5 2,1 2 6 18, 54 7 19.4 635 1911 4 3,9 0 0, 00 0 1,7 0 5 6 3,8 2 2 23, 18 3 16 108 1912 4 4,0 1 8, 40 0 1,8 2 5 6 137 4,4 5 6 27, 52 5 27 150 21. 1 1,1 0 6 1913 10 5,3 9 8, 22 7 3,7 9 1 48 259 9,2 5 4 50, 34 0 59 203 23.5 1,1 0 6 1914 13 6,3 4 9, 44 2 7,4 8 0 146 327 12, 89 7 66, 75 8 85 531 25. 7 3,6 6 3 1915 14 6,5 7 0, 43 0 7,7 3 5 146 396 18, 23 1 85, 31 5 117 760 25. 7 3,8 2 1 1916 14 7,3 7 1 ,0 5 0 7,7 8 3 154 420 22, 56 1 99, 35 0 191 1,2 0 7 41. 6 4,0 9 9 1917 14 8,4 1 6, 61 8 7,8 8 3 137 502 35, 52 0 131, 22 5 244 1,7 8 8 42.2 4,3 5 5 1918 16 9,3 0 7, 90 5 8,0 2 3 138 533 40, 70 1 152, 02 8 297 2,0 4 7 43.6 4,9 1 9 1919 17 10, 29 1, 50 0 5,4 6 3 47 584 51, 75 3 184, 76 9 387 2,2 9 0 43.9 17, 98 5 1920 18 11, 28 1, 52 5 6,5 9 8 63 721 65, 84 5 234, 06 6 574 4,1 4 6 43.9 1921 22 17, 36 4, 08 6 8,1 3 8 105 814 81, 82 8 270, 83 5 701 4,4 0 1 45.1 21, 28 6 1922 24 20, 73 9, 63 5 13, 94 4 166 930 95, 49 0 324, 27 4 791 5,2 2 4 45.7 21, 22 8 1923 25 21, 69 3, 89 0 18, 13 4 169 1,1 6 9 108, 98 1 391, 30 5 1,0 8 0 7,0 5 0 45. 7 17, 50 2

1924 31 26, 69 0, 35 0 25, 38 1 346 1,4 2 4 129, 09 4 453, 91 8 \,26 2 8,4 7 2 51. 0 17, 43 1

1925 38 25, 20 0, 48 0 33, 94 1 396 1,6 1 6 142, 08 0 486, 65 4 1,4 8 0 9,5 7 9 80.1 18, 20 5 1926 47 26, 90 9, 38 7 34, 5 7 7 409 1,7 9 6 153, 58 1 525, 06 6 1,5 4 3 10, 98 6 109.3 23, 77 2 1927 51 28, 32 0, 20 0 36, 71 2 425 2,0 31 164, 91 4 580, 85 8 1,8 2 4 13, 11 3 119.3 25, 37 8 1928 52 31, 50 9, 70 0 38, 16 3 471 2,2 8 4 183, 70 6 638, 62 9 2,0 7 8 17, 44 2 130.3 26, 96 2 1929 51 34, 18 7,8 0 0 44, 56 7 651 2,6 1 9 217, 52 7 730, 25 6 2,3 4 7 19, 95 6 132.5 31, 74 6 1930 53 34, 85 4, 84 8 48, 75 9 1,1 4 1 2,7 3 5 229, 88 4 810, 15 9 2, 7 25 21, 44 2 161 . 5 36, 05 8 1931 59 66, 91 3, 95 8 162, 84 1 1,5 8 3 3,5 7 0 256, 93 6 895, 97 9 3,1 8 5 85, 46 9 164.3 35, 69 6 1932 62 98, 48 1, 81 9 232, 51 8 2,0 3 2 4,3 1 7 267, 84 1 954, 02 8 3,1 3 8 213, 60 4 172.8 36, 89 8 1933 63 99, 01 7, 75 5 249, 59 6 2,3 3 2 4,9 3 2 287, 59 8 1,0 3 6, 95 9 4,0 9 0 221, 38 1 183.6 46, 58 4 1934 56 100, 48 2, 21 3 292, 41 9 2,5 6 0 5,3 8 8 315, 59 4 1,1 3 9, 35 5 4,8 6 3 233, 63 4 186.3 49, 31 7 1935 54 103, 17 2, 26 5 309, 60 4 3,0 0 1 5,4 4 5 357, 30 8 1,2 9 3, 82 2 11, 74 8 257, 38 8 184.4 54, 99 4 1936 50 117, 91 2, 40 0 430, 07 6 4,1 0 0 6,8 1 4 398, 22 8 1,4 8 4, 91 9 15, 65 0 292, 98 8 185.9 57, 91 6 1937 21 146, 113, 440 524, 68 4 5,3 2 3 7,5 8 3 454, 97 4 1,6 9 8, 05 7 20, 83 9 409, 12 7 187.5 76, 70 5 1938 19 223, 199, 620 668, 20 6 7,0 0 9 8,8 0 6 504, 40 5 1,8 9 7, 97 6 32, 42 4 510, 12 9 186.2 1939 15 245, 571 , 49 9 680, 43 2 7,8 1 8 9,1 1 6 543, 07 3 2,0 6 3, 70 8 38, 44 0 574, 79 3 189.6 99, 29 4 1940 13 251, 70 7, 39 1 669, 07 5 7,9 2 7 9,4 4 3 622, 88 6 2,3 3 8, 72 4 45, 57 2 706, 04 9 188.0 109, 68 1 1941 14 344, 10 7, 45 9 859, 63 7 8,3 7 4 10, 15 8 701, 55 6 2,6 5 8, 76 3 69, 45 6 850, 19 7 188.0 127, 24 7 1942 14 433, 19 7, 36 0 997, 67 8 8,4 3 2 10,5 1 9 795, 84 9 3,0 2 4 ,3 1 5 90, 99 1 889, 60 4 189.0 132, 99 6 1945 5 421, 61 1, 50 0 1,7 5 7,0 6 0 8,4 3 2 10,5 3 2 795, 84 9 3,0 2 2, 31 5 90, 99 1 889, 60 4 189.0 1946 4 424, 47 1, 50 0 199, 15 9 5,0 9 8 10, 37 7 795, 84 9 3,0 2 2, 31 5 90, 99 1 889, 60 4 60.0 1947 4 424, 47 1 ,50 0 199, 15 9 5,0 9 8 10, 37 7 218, 02 5 1,1 9 5, 33 7 5,7 3 4 143, 56 8 60.0 1948 4 424, 47 1, 50 0 219, 15 9 5,1 0 1 10, 37 7 232, 80 5 1,2 0 7, 07 3 7,0 7 8 139, 54 0 60.0 1949 4 424, 47 1 ,50 0 226, 05 9 5,1 0 1 10, 37 7 243, 33 8 1,2 7 2, 59 5 7,2 3 0 157, 03 2 60.3 1950 4 424, 47 1, 50 0 230, 05 9 5,1 0 1 10, 37 7 246, 60 7 1,2 7 2 , 88 1 7,3 6 9 140, 54 7 60.3

전등수용 동력수용

연도 사업자수 자본금 발(전kW설 )비 (솜긍전장 k선 m ) (배긍장전 k선m ) 수용가수 ζ1τ1 .g.~ι“ 「 수용가수 계(약kW전 )력 (전긍차장궤 k m도) 설자비가 발(k전W) 1951 3 424, 47 1, 50 0 236, 05 9 5,0 7 6 7,0 4 8 323, 91 0 930, 48 9 10, 47 9 156, 18 8 43. 7 1952 3 424, 47 1, 50 0 264, 55 9 5,0 7 6 9,8 3 6 364, 30 2 1,1 1 7, 70 2 14, 09 2 219, 83 3 55.6 1953 3 4 , 244 , 715( 환) 281, 55 9 5,0 5 0 9,4 2 0 469, 12 7 1,3 9 6, 09 3 15, 78 9 285, 93 3 60.3 1954 3 4,2 4 4, 71 5 281, 55 9 5,1 1 9 7,8 8 7 523, 10 7 1,6 3 8, 71 9 18, 43 1 324, 58 6 60.3 1955 3 4,2 4 4, 71 5 300,5 9 9 5,0 5 0 8,6 8 9 577, 62 8 1,9 9 0, 95 5 20, 12 7 367 ,8 0 0 61. 7 1956 3 4,2 4 4, 71 5 344, 65 4 5,0 8 5 9,2 6 6 628, 02 7 2,2 2 9, 23 5 20, 50 9 398, 33 9 61. 7 1957 3 4,2 4 4, 71 5 367, 25 4 5,1 2 6 9,9 9 8 633, 79 6 2,3 6 5, 02 4 21, 37 5 439, 00 0 70.4 30, 03 9 1958 3 4,3 3 4, 77 8 367, 25 4 5,1 2 6 10, 10 0 653, 06 6 2,5 8 8, 65 1 22, 36 5 478, 94 3 70.5 35, 09 7 1959 3 4,3 3 4, 77 8 367 ,2 5 4 5,1 2 6 10, 43 8 693, 65 4 2,9 3 7, 67 0 23, 66 8 524, 09 2 60.2 1960 3 2,0 2 1, 47 5, 73 6 367, 25 4 5,1 2 6 11, 34 2 729,5 0 3 3,2 5 0, 77 7 24,7 .09 570, 05 9 60.2 1961 3 , 835 , 742( 천원) 367, 25 4 5,2 3 7 9,1 7 1 770, 78 5 296(kWh) 26, 46 7 603, 97 0 60.2 59, 03 3 1962 3,8 3 5,7 4 2 434, 04 4 5,4 1 9 10, 33 6 847, 70 3 314 27,8 7 4 680, 50 6 60.3 87, 02 6 1963 7,6 7 1, 48 4 465, 47 4 5,5 1 9 10, 55 1 930, 22 0 314 29, 43 3 790, 28 1 60.2 92, 94 6 1964 11, 50 7, 22 6 597, 48 5 5,8 1 4 10, 97 5 1,0 4 3, 56 3 343 26, 12 6 848, 54 5 60.2 102, 25 6 1965 11, 50 7, 22 6 769, 48 5 5,9 8 7 11, 86 4 1,1 6 9, 90 8 361 28, 93 9 944, 07 1 60.2 103, 60 6 1966 11, 50 7, 22 6 769, 48 5 6,0 0 7 13, 1 82 1,2 9 8, 39 4 386 32, 56 9 1,1 16, 90 4 60.2 104, 14 1 1967 20, 13 8, 44 4 917, 24 5 6,3 0 2 16, 06 7 1,4 8 7, 99 7 384 37, 28 4 1,3 7 4, 03 6 60.2 117, 61 1

1968 50, 19 1, 14 2 1,2 7 4, 24 5 6,7 4 2 17, 14 0 1,5 9 4, 87 2 411 41, 23 6 1,6 1 0, 83 1 190, 65 9

1969 59, 48 7, 35 9 1,6 3 5, 74 5 7,1 5 2 18, 53 4 1,7 3 5, 38 1 477 48, 72 1 1,9 9 4, 49 5 209, 74 0 1970 2 63, 66 7, 69 4 2,5 0 8, 04 5 7,3 1 6 21, 00 2 1,9 6 9,6 1 8 512 55, 55 2 2,3 3 7, 1 22 225, 80 6 1971 2 63, 66 7, 69 4 2,6 2 8, 04 5 7,1 8 3 31, 68 8 2,2 9 4, 13 8 537 61, 48 0 2,5 3 5, 86 3 244, 34 6 1972 3 72, 21 2, 62 1 3,8 7 2, 04 5 7,3 5 6 32, 34 9 2,5 2 9, 67 8 570 67, 23 4 2,9 8 6, 17 5 303, 58 0 I 1973 3 79, 33 2,6 1 0 4,2 7 1, 87 0 6,9 4 3 42, 77 0 2,9 2 2, 63 7 591 76, 46 8 3,6 9 3, 66 4 360, 83 7 I 1974 3 93, 41 3, 89 4 4,5 2 2, 94 0 6,7 9 7 55, 09 2 3,3 3 1, 53 8 556 96, 15 5 4,7 8 9, 35 6 399, 65 1 I 1975 3 165, 24 8, 68 2 4,7 1 9, 73 0 6,6 0 5 67, 36 5 3,8 3 0, 96 9 556 107, 85 1 5,5 1 6, 29 1 413, 49 6 1976 3 331, 37 8, 73 2 4,8 0 9, 73 0 9,4 1 2 82, 88 1 4,1 15, 43 2 598 121, 86 2 6,3 9 0, 26 6 490, 08 5 1977 3 399, 37 8, 73 2 5,7 9 0, 18 0 10, 33 6 96, 84 3 4,5 2 2, 12 7 661 137, 15 2 7,2 5 3, 67 8 516, 23 2 1978 3 429,3 7 8, 73 2 6,9 1 5,8 3 0 10, 99 1 108, 07 4 4,7 7 9, 25 9 828 155, 89 6 8,5 3 9, 35 9 811, 31 8 1979 3 468, 07 8, 73 2. 8,0 3 2, 83 0 11, 85 4 115, 56 5 5,0 6 5, 04 3 978 178, 72 5 10,2 7 6 ,1 47 885, 07 0 1980 3 500,4 8 2, 90 2 9,3 9 0,8 3 0 12, 68 6 122, 91 9 5,2 5 9, 03 4 972 225, 79 5 10,9 9 5, 65 1 984, 39 0 1981 3 625, 48 2, 90 2 9,8 3 5, 38 0 13, 05 9 129, 20 1 5,4 0 2, 40 7 1,0 4 5 279, 93 4 11, 43 8, 01 6 1,1 9 3, 96 4 1982 3 1,5 8 8,1 7 3, 18 9 10, 30 4, 06 3 13, 78 2 137, 64 8 5,6 9 1, 21 3 1,1 1 0 293, 93 3 11, 91 2, 59 6 1,2 3 4, 47 1 1983 3 1,6 0 2,6 7 3, 18 9 13, 11 5, 26 3 14, 21 0 144, 59 0 5,9 9 6, 20 8 1,2 4 0 345, 42 2 12, 69 8, 46 4 1,2 8 1, 87 1 1984 3 1,6 0 2,6 7 3, 18 9 14, 19 0, 26 3 15, 17 2 156, 86 7 6,2 8 2, 90 2 1,3 4 4 338, 40 2 13, 81 0, 41 9 1,3 5 4, 18 6 1985 4 1,9 9 2,6 7 3, 189 16, 1 36, 70 3 16, 26 3 168, 04 3 6,5 5 3, 25 3 1,4 2 5 377, 91 4 14, 79 0, 93 6 1,5 0 3, 27 9 1986 6 3,0 4 1, 67 3, 1 89 18, 06 0, 08 3 17, 10 1 178, 29 3 6,8 6 3, 46 3 1,4 5 8 435, 20 3 16, 27 4, 64 7 1,5 4 6, 43 8 1987 9 3,0 4 1, 67 3, 1 89 19, 02 0, 50 3 18, 09 1 189, 32 5 7,1 5 9, 33 9 1,5 5 5 500, 02 0 18, 42 8, 77 8 1,9 5 7, 14 9 주 :

2. 電力事業設備

(1) 發電設備 源別發電設備 (단위 :kW)

화 력 연도 -“「 력 유전소 무연기탄 유연탄 력L NG 기력계 내연력 화력계 원자력 합 겨| 1945 62, 44 0 100, 00 0 36, 50 0 136, 50 0 219 ‘ 136, 71 9 199,1 5 9 1946 62, 44 0 100, 00 0 36, 5 0 0 136,5 0 0 219 136 , 7 1 9 199,1 5 9 1947 62, 44 0 100, 00 0 36, 50 0 136,5 0 0 219 136, 71 9 199, 15 9 1948 62, 44 0 26, 90 0 100, 00 0 36, 50 0 163, 40 0 219 163‘ 61 9 226, 05 9 1949 62, 44 0 26, 90 0 100, 00 0 36, 50 0 163, 40 0 4,2 1 9 167, 61 9 230, 05 9 1950 62, 44 0 31, 90 0 100, 00 0 36, 50 0 168, 40 0 219 168, 61 9 231, 05 9 1951 62, 44 0 65, 40 0 100, 00 0 36, 50 0 201, 90 0 219 202 , 11 9 264, 55 9 1952 89, 44 0 55, 40 0 100, 00 0 36, 50 0 191, 90 0 219 192, 11 9 281, 55 9 1953 89, 44 0 55, 40 0 100, 00 0 36, 5 0 0 191, 90 0 219 192, 11 9 281, 55 9 1954 111, 32 0 50, 00 0 100, 00 0 36, 50 0 186, 50 0 219 186,7 1 9 298, 03 9 1955 113, 88 0 50, 00 0 100, 00 0 36, 50 0 186, 50 0 219 186,7 1 9 300 , 59 9 1956 113, 88 0 200, 00 0 29, 50 0 229, 50 0 1,2 7 4 230 ,7:껴 344, 65 4 1957 143, 48 0 200, 00 0 22, 50 0 222, 50 0 1,2 7 4 223, 77 4 367, 25 4 1958 143, 48 0 200, 00 0 22, 50 0 222 , 50 0 1,2 7 4 223, 77 4 367, 25 4 1959 143, 48 0 200 , 00 0 22, 50 0 222, 50 0 1,2 7 4 223 , 77 4 367 , 25 4 1960 143, 48 0 200 , 00 0 22, 5 0 0 222 , 50 0 1,2 7 4 223, 77 4 367, 25 4 1961 143, 48 0 200, 00 0 22, 50 0 222, 50 0 1,2 7 4 223, 77 4 367, 25 4 1962 143, 48 0 30, 00 0 200, 00 0 22, 50 0 252, 50 0 38, 06 4 290, 56 4 434, 04 4 1963 143, 48 0 30, 00 0 230, 00 0 22, 50 0 282, 50 0 39, 49 4 321 , 99 4 465, 47 4 1964 143, 48 0 30, 0 0 0 362 , 00 0 22, 5 0 0 414, 50 0 39, 50 5 454, 00 5 597, 48 5

1965 215, 48 0 30, 00 0 462, 00 0 22, 50 0 514, 50 0 39, 5 0 5 554, 00 5 769, 48 5

1966 215, 48 0 30, 00 0 484, 50 0 514, 50 0 39, 5 0 5 554, 00 5 769, 48 5 1967 300, 48 0 30, 00 0 484, 50 0 514, 50 0 102, 26 5 616, 76 5 917, 24 5 1968 327, 48 0 135, 00 0 559,5 0 0 694, 50 0 252 , 26 5 946, 76 5 1,2 7 4, 24 5 1969 328, 68 0 495, 00 0 559,5 0 0 1,0 5 4, 50 0 252 , 5 6 5 1,3 0 7, 06 5 1,6 3 5, 74 5 1970 328, 68 0 1,3 9 0 , 00 0 537, 00 0 1,9 2 7, 00 0 252, 36 5 2,1 7 9,3 6 5 2,5 0 8, 04 5 1971 341, 28 0 1,3 6 0 , 00 0 674, 50 0 2,0 3 4, 50 0 252, 26 5 2,2 8 6 , 7 6 5 2,6 2 8, 04 5 1972 341, 08 0 2,4 8 4, 80 0 799, 50 0 3,2 8 4, 30 0 246, 66 5 3,5 3 0, 96 5 3,8 7 2, 04 5 1973 621, 08 0 2,7 0 4, 80 0 699, 50 0 3,4 0 4, 30 0 246, 49 0 3,6 5 0, 79 0 4,2 7 1, 87 0 1974 621, 08 0 2,9 5 4, 80 0 699, 50 0 3,6 5 4, 30 0 247, 56 0 3,9 0 1, 86 0 4,5 2 2, 94 0 1975 621, 08 0 3,1 5 4, 80 0 699, 50 0 3,8 5 4, 30 0 244, 35 0 4,0 9 8, 65 0 4,7 1 9, 73 0 1976 711, 08 0 3,1 5 4, 80 0 699, 50 0 3,8 5 4, 30 0 244, 35 0 4,0 9 8, 65 0 4,8 0 9, 73 0 1977 711, 08 0 3,4 5 4, 80 0 699, 50 0 4,1 5 4, 30 0 924, 80 0 5,0 7 9, 10 0 5,7 9 0, 18 0 1978 711, 73 0 4,0 0 4, 80 0 687, 50 0 4,6 9 2, 30 0 924, 80 0 5,6 1 7, 10 0 6,9 1 5, 83 0 1979 911, 73 0 4,4 1 4, 80 0 887, 50 0 5,3 0 2, 30 0 1,2 3 1, 80 0 6,5 3 4, 10 0 8,0 3 2, 83 0 1980 1,1 5 6,7 3 0 5,6 6 2, 30 0 750, 00 0 6,4 1 2, 30 0 1,2 3 4, 80 0 7,6 4 7, 10 0 9,3 9 0,8 3 0 1981 1,2 0 1, 73 0 6 , 062 , 3 때 750, 00 0 6,8 1 2, 30 0 1,2 3 4, 35 0 8,0 4 6, 65 0 9,8 3 5, 38 0 1982 1,2 0 1, 73 0 6,0 7 2, 30 0 650, 00 0 6,7 2 2, 30 0 1,1 1 4, 35 0 7,8 3 6, 65 0 10, 30 4, 06 3 1983 1,2 0 1, 73 0 6,7 7 2, 30 0 1,0 5 0, 00 0 1,0 6 0, 00 0 8,8 8 2, 30 0 1,1 1 5, 55 0 9,9 9 7, 85 0 1,9 1 5, 68 3 13, 11 5, 26 3 1984 1,2 0 1, 73 0 6,4 9 2, 30 0 1,0 5 0, 00 0 2,4 0 0, 00 0 9,9 4 2, 30 0 1,1 3 0, 55 0 11, 07 2, 85 0 1,9 1 5, 68 3 14, 19 0, 26 3 1985 2,2 2 3, 17 0 6,2 1 2, 30 0 1,0 2 0, 00 0 2,6 8 0, 00 0 9,9 1 2, 30 0 1,1 3 5, 55 0 11, 04 7, 85 0 2,8 6 5, 68 3 16, 13 6, 70 3 1986 2,2 2 4, 55 0 3,6 6 2,3 0 0 1,0 2 0, 00 0 2,6 8 0, 00 0 2,5 5 0, 00 0 9,9 1 2, 30 0 1,1 5 7, 55 0 11, 06 9, 85 0 4,7 6 5, 68 3 18, 06 0, 08 3 1987 2,2 3 2, 27 0 3,6 6 2, 30 0 1,0 2 0 , 0 0 0 2,6 8 0 , 0 0 0 2,5 5 0, 00 0 9,9 1 2, 30 0 1,1 6 0, 25 0 11, 07 2, 55 0 5,7 1 5, 68 3 19, 02 0 , 5 0 3 주자 료 :: 발1 9전)설5년비까현지황 油(훌흔헬택전는력 훌 1훌 쨌 l 훌 l 임, .전 력사업편람(조선전업 1 쨌)

發電所別施設容톨

(단위 :k W) 형식 발전소명 1945 1948 1~1 1954 1~7 1 잊ìO 1003 1 앉ì6 1969 1972 1975 혹흥 111 54, 00 0 81 , αm 81 , αm 81 , α)() 81 , αm 108 , αm 108 , αm 108 , α)() 春 )11 57, 60 0 57, 60 0 57, 60 0 57, 60 0 水 衣i홉 岩平 39, 60 0 39, 60 0 39, 60 0 39, 60 0 39 , 60 0 39, 60 0 39, 60 0 39, 60 0 4759 ,, α60m 0 4795 ,, α60m 0 7495 ,, α60m 0 設力 훌 .f雲. 흥i좋 江成 (-t江岩山 훌 ) 1534,,, 411 022 000 1345,,, 411 022 000 1354,,, 4 11022 000 143,, 41 20 00 13224,,,, 5614 6020 000 0 14232 ,,,, 46닷1 00ì2 00O0 14232,,,, 1645 6020 0000 28322,,,, 1658 2600 0000 28322,,,, 1658 2060 0000 23228,,,, 1658 0602 0 000 28322,,,, 1658 2060 0000 f 홉 南$흩 i山I 1,2 0 0 121,, 6 200 0 0 121,, 62 00 00 l 、 :!iι‘ i 80 ,뼈 8 짐 陽 江 200 ,아 m 西 웅혐 뿜;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計 62 , 때 O 62, 44 0 62, 44 0 , ,32 0 143, 48 0 143 ,뼈 O 143 ,얘 O 215 ,얘 O 328, 68 0 341, 08 0 621, 08 0 형중 웰 100 , αm 100 , αm 100 , αm 100 , αm 100 , αm 100 , αm 100 , αm 200 , α)() 200 , αm 200 , αm 100 , α)() 서 울 (홈 A 里) 22, 50 0 22, 50 0 22, 50 0 22, 50 0 47, 50 0 47, 50 0 47, 50 0 47, 50 0 297, 50 0 412, 50 0 412, 50 0 ‘~ 훌 山 14 , αm 14 , αm 14 , αm 14 , αm 13 2 , α)() 342 , αm 342, 00 0 342 , αm 월 t 25 , αm 55 , αm 55 , αm 55 , αm 55 , αm 55, 00 0 力 馬 山 50 , αm 50 , αm 50 , αm 50 , αm 50 , αm 50 , αm 群 山 75 , 뼈 75 , αm 75 ,뼈 設 濟州 5 , αm 10 , α)() 10 , αm 川 250 , αm 250 , αm h 훌 £홈 南 400 , αm 400 , αm

홉¥ 山 뼈 0 , αm 600 , αm

京 324, 80 0 324 ,없 m 뼈 南 600 , αm 600 , αm §훌 東 125 , αm 125 , αm 麗 水 200 , α)() 發 電 l 훌 26 ,뼈 65, 40 0 50 , αm 30 ,(뼈 30 , αm 30 ,뼈 計 136, 50 0 163, 40 0 201 ,앉 m 186, 50 0 222, 50 0 222, 50 0 282, 50 0 514, 50 0 1,0 5 4, 50 0 3, 28 4, 30 0 3,8 5 4, 30 0 濟 州 80 80 80 80 750 750 2 , αm 3,9 3 0 5, 18 0 5, 18 0 12, 68 0 1연! C; 島 75 75 75 75 內 닫 濟 64 64 64 64 64 64 64 75 375 175 훌용 ~* 160 160 160 300 300 훌홍 흩' i죠 ;협 200 200 200 100 100 ~ 西 웅홈 ;홉 100 100 100 750 750 珍 島 120 120 300 500 城 山 浦 60 480 저 O 를~ 島順內~小計 219 219 219 219 1,2 7 4 1,2 7 4 2 , 7 여 5,3 3 5 7 ,뼈 5 6 ,않 5 12, 68 0 木 浦 6,2 5 0 6,2 5 0 5 , αm 5 , αm 往 + 里 18, 75 0 18, 75 0 42, 50 0 42, 50 0 42, 50 0 6홈 光 州 11, 79 0 9,1 7 0 11, 33 0 11, 33 0 9, 17 0 富 平 30 , αm 30, 00 0 30 ,뼈 M 水 6 ,정 O - 長 項 1,2 5 0 £홉 南 GIT 150 , αm 150 , αm 150 , αm 本系*îë內웠小計 36, 79 0 34, 17 0 245, 08 0 240, 08 0 231, 67 0 計 219 219 219 219 1,2 7 4 1,2 74 39, 49 4 39, 50 5 252 ,댔 246, 69 5 244, 35 0 發電設 f홈 容톨슴計 199, 15 9 226, 05 9 264, 55 9 298, 03 9 367 ,정 4 367, 254 465, 47 4 769 ,쟁 5 1 ,없 5 , 745 3,8 7 2, 04 5 4,7 1 9, 73 0

형식 발 전소영 197 8 læl læ 4 læ 7

훌 JlI 1 08 , α m 108 ,뼈 1 08 , α m 108 , 1 훌 JlI 57, 6 0 0 57, 6 0 0 57, 60 0 57, 衣 岩 45 , αm 4 5 , αm 4 5 , αm 4 5 , i 홉 쭈 79, 60 0 79, 60 0 79, 60 0 79, tai좋 江 (t 훨 ) 28, 80 0 28, 80 0 28,8 0 0 34, 水 훌톨 岩 2,5 6 0 2,5 6 0 2,5 6 0 훌 成 江 3,1 2 0 3,1 2 0 3,1 2 0 3,1 t 훌 山 2,6 0 0 2,6 0 0 2,6 0 0 2, 南 江 12, 6 0 0 12,6 0 0 12,6 0 0 12, * 흩 山 1,2 0 0 1,4 0 0 1,4 0 0 1, 力 )\ ’a“i 80 ,뼈 80 ,뼈 80 ,뼈 80 , α aB 陽 江 200 , α~ 200 , α m 200 , αm 200 , α 安東 90 , αm 90 , αm 90 , αm 90 , α 大 i 홉 90 , αm 90 , αm 90 安 興 450 450 450 응õl1.‘ j 훌 川 6 , :æ‘ #f 4 1 2 , i 홉쭈揚水 # 1, 2 400 , αm 400 , α~ 400 , 三淚 i 좋揚水 # 1, 2 600 , t 힐 )11 않 6톨 ,* 基 1, 映 )11 1, # 물 2 , 方 佑 里 2,1 川 2,4 計 711, 73 0 1,2 0 1, 73 0 1 , 20 1 ,경 O 2,2 3 2, 27

3 훌 웰 1 00 , α)() 100 , α~ 100 , αm 100 ,

서 울 (홈 A 里) 412 , 5 0 0 412 , 5 0 0 387, 50 0 387, 훌 山 330 , α)() 겼 0 , αm 영 0 , 000 330 , α 뭘 t 55 , α)() 55 , αm 30, 00 0 汽 馬 山 50 ,뼈 50 ,뼈 훌¥ 山 75 , αm 75 , αm 75 , αm 75 , 濟 州 10 , αm 1 0 , αm 10 , αm 10 , 5 힌 홉 #f 20 ,뼈 20 ,뼈 20 , 力 ~ t *톨 州 1 0 , αm 1 0 , α )1 1 1 , 150 , αm 1 , 150 , αm 1 , 150 , αm 1 , 1 50 , 훨 南 400 , αm 400 ,뼈 400 , αm 400 , 훌 3 山 600 , αm 1 , 800 , αm 1 , 800 , αm 1 , 800 , 設 京 324 ,8 0 0 324, 80 0 324, 80 0 324, % 얘 南 닷 ìO, α ~ 560, 00 0 560 , α m 당ìO, 휠 i 횟 1 25 , αm 325 ,뼈 $깅 5 , αm 325 , R 훌 水 500 , αm 500 , α~ 500 , αm 500 , 6 흩 쭈 §훌 700 , α~ 1 , 400 , αm 1 , 400 , §¥ JlI 400 , α m 400 , 千 浦 1 , 120 , αm 1 , 1 20 保 열활 1 , α~ , αm 1 , α~ , 計 4,6 9 2 , 30 0 6,8 1 2 , 3 0 0 9,9 4 2, 30 0 9,9 1 2 ,

( 단위 :kW )

발전 소명 1978 læl læ 4 læ 7 古 뿔 58 7 , αm 58 7 , αm 1,2 3 7 ,0 0 0 3 , 137 , αm 月 城 678, 68 3 678, 68 3 훌 光 1 , 900 , α)() 計 587 , αm 587 , αm 1 , 9 1 5 ,없 3 5,7 1 5 , 6 8 3 l홉 州 8,7 5 0 8,7 5 0 8,7 5 0 8,7 5 0 f~at 홉 ”t*‘ 13, 10 0 23, 10 0 2135 ,, α1αm 〕 때23,, α 10m 0 훌융 &훌 島 450 3 , αm 3 , α m 5 , αm 鳥 島 1,2 0 0 1,2 0 0 ~ 山 島 1,5 0 0 껴 * 주 島 1,2 0 0 島.內웠 小 를 f 22, 30 0 34, 85 0 51, 0 5 0 80, 75 0 木 }빼 往 + 里 39,9 0 0 36,9 0 0 36,9 0 0 光 t써 홉 쭈 30 , αm 30 , αm 30 , αm 30 , αm 기 타 2,6 0 0 2,6 0 0 2,6 0 0 2,6 0 0 기 타 5 , αm 5 , αm 5 , α)() 5 , αm 를 기 타 GfT 30 , αm 30 ,뼈 30 , α m 30 ,뼈 3... E함 GfT 1 5205 ,, ααmm 1 5250 ,, ααmm 55 ,(뼈 55 , αm 쭈 GfT 群 山 複 合 200 , αm 300 , αm 300 , α m 300 , αm 훌 i 효 複 合 200 , αm 300 , αm 300 , αm 300 , αm 휩 山 複 合 220 , αm 앓 0 , αm 앓 0 , 000 앓 0 , αm 本系統內웠小計 902.500 1,1 9 9,5 0 0 1,0 7 9,5 0 0 1,0 7 9, 50 0 등f 924 ,뼈 1 ,잉 4 , 350 1,1 3 0,5 5 0 1,1 6 0,2 5 0 f앵 容톨合計 6,9 1 5 , 8 3 0 9 ,없 5 , 380 14, 19 0, 26 3 19, 0 2 0, 50 3 : 발전설비현황(효댁 전력공사 경영통계, 1 쨌), 南 l 釋氣現況 ( 1 됐)

事業홈J.l IJ 發電設備 (단위 :kW)

|핸 .ι-~ 력 석탄혼소 ;; I5IT〈T 그 ~냥 ‘E 한 .:::: ‘」 LNG 겸용 겨 | 내전연 력 원자력 겨| 수 력 타기 력 사 계 기 력 1961 143,(2 408 00 ) 222, 50 0 222, 50 0 (11,, 22 77 44 ) 367, 25 4 1962 143, 2480 00 ) 222, 50 0 30, 00 0 252, 50 0 3(18,, 2067 44 ) 434, 04 4 196 3 143, 4208 00 ) 252, 50 0 30,0 0 0 282, 50 0 3(29,, 7490 44 ) 465, 47 4 1964 143, 4280 00 ) 384, 50 0 30, 00 0 414, 50 0 3(29,, 7501 55 ) 597, 48 5 196 5 215 ,4 8 0 484, 50 0 30, 00 0 514, 50 0 39, 50 5 769, 48 5 200) (2, 71 5 ) 1966 215, 4280 00 ) 484, 50 0 30, 00 0 514, 50 0 3(59,, 3503 55 ) 769, 48 5 1967 300, 48 0 484, 50 0 30,0 0 0 514, 50 0 102, 26 5 917, 24 5 200) (5, 93 5) 1968 327 ,24 08 00 ) 559,5 0 0 135,0 0 0 694, 50 0 25(52,, 9263 55 ) 1,2 7 4, 24 5 1969 32(18,,4 6 80 00 ) 559, 50 0 49(55,, 0000 00 ) 1,0 5 4, 50 0 25(72,, 4568 55 ) 1,6 3 5,7 4 5 1970 32(18,, 4680 00 ) 537, 00 0 9(1500,, 0 000 00 ) 1,4 8 7, 00 0 25(72,, 23 86 55 ) 2,0 6 8, 04 5 440, 00 0 440, 00 0 1971 34(11,, 2480 00 ) 674, 50 0 9(1200 ,,ú 0O0 O0 ) 1,5 9 4, 50 0 25(72,, 12 68 55 ) 2,1 8 8, 04 5 440, 00 0 440, 00 0 197 2 34(11,, 0280 00 ) 799, 50 0 1,5( 16 00,, 0000 00 ) 2,3 5 9, 50 0 24(66,,5 6 68 55 ) 2,9 4 7, 24 5 924, 80 0 924, 80 0

1973 42(11,, 208 0 00 ) 699,5 0 0 2,3( 18 00 ,,0 0 00 00 ) 3,0 7 9, 50 0 24(76,,6 469 00 ) 2,7 4 7, 07 0 200, 00 0 324, 80 0 524, 80 0

1974 42(11,, 2080 00 ) 699,5 0 0 2,6( 31 00 ,, 00 00 00 ) 3,3 2 9,5 0 0 2(1437 ,, 7563 00 ) 3,9 9 8, 14 0 200, 00 0 324, 80 0 524, 80 0 1975 42(11,, 028 0 00 ) 669, 50 0 2,8( 13 00 ,, 00 00 00 ) 3,5 2 9, 50 0 2(1442 ,, 63 85 00 ) 4,1 9 4 , 93 0 200, 00 0 324, 80 0 524, 80 0 1976 42(11,, 0280 00 ) 669,5 0 0 2,8( 13 00,, 00 00 00 ) 3,5 2 9,5 0 0 2(2441 ,, 83 55 00 ) 4,1 9 4, 93 0 290, 00 0 324, 80 0 614, 80 0 1977 42(11,, 2080 00 ) 669,5 0 0 3,(1 31 00 ,, 0 000 00 ) 3,8 2 9, 50 0 9(2224,, 3800 00 ) 5,1 7 5, 38 0 290, 00 0 324, 80 0 614, 80 0 1978 42(11,, 4730 00 ) 687, 50 0 3,(6 18 00 ,,0 0 00 00 ) 4,3 6 7,5 0 0 9(2224,, 3800 00 ) 587, 00 0 6,3 0 1, 03 0 290, 00 0 324, 80 0 614, 80 0 1979 62(11,, 4730 00 ) 887, 50 0 4,0( 29 00,, 0000 00 ) 4,9 7 7, 50 0 1,2( 33 21 ,, 38 00 0 이 587, 00 0 7,4 1 8, 03 0 290, 00 0 324, 80 0 614, 80 0 1980 82(11,, 7430 00 ) 750, 00 0 5,(3 33 70,, 5 000 00 ) 6,0 8 7, 50 0 1,2( 33 54 ,, 83 00 00 ) 587, 00 0 8,7 3 1, 03 0 335, 00 0 324, 80 0 659,8 0 0 198 1 82(11,, 4730 00 ) 750,0 0 0 5,7( 33 70 ,, 5000 0이 6,4 8 7, 50 0 1,2( 33 44 ,, 38 55 00 ) 587, 00 0 9,1 3 0, 58 0 380, 00 0 324, 80 0 704, 80 0 1982 82(11 ,, 47 03 00 ) 650, 00 0 5,7( 44 70,, 0000 00 ) 6,3 9 7,5 0 0 1,1( 31 44,, 3855 00 ) 1,2 6 5, 68 3 9,5 9 9, 26 3 380, 00 0 324, 80 0 704, 80 0 1983 82(11 ,, 47 03 00 ) 2,1 1 0, 00 0 6,4( 44 70,, 0000 00 ) 8,5 5 7, 50 0 1,(1 31 65,, 5 055 00 ) 1,9 1 5, 68 3 12, 41 0, 46 3 380 ,0 0 0 324, 80 0 704, 80 0 1984 82(11,, 4730 00 ) 3,1 7 0, 00 0 6,4( 44 70,, 0000 00 ) 9,6 1 7, 50 0 1,1( 33 60 ,,5 055 00 ) 1,9 1 5, 68 3 13, 48 5, 46 3 380, 00 0 324, 80 0 704, 80 0 1985 1,4 2( 15,, 4107 00 ) 3,7 0 0,0 0 0 5,8( 48 07,, 5 000 00 ) 9,5 8 7, 50 0 1,1( 53 65,, 5055 00 ) 2,8 6 5, 68 3 15 ,이 3 , 903 798, 00 0 324, 80 0 1,1 2 2, 80 0 198 6 1,4 2( 15,, 4107 00 ) 3,7 0 0, 00 0 5,8( 48 70,, 5 000 00 ) 9,5 8 7, 50 0 1,1( 75 87,, 5 055 00 ) 4,7 6 5, 68 3 16, 93 5, 90 3 799, 38 0 324, 80 0 1,1 2 4, 18 0 1987 1,4 2( 15 ,, 41 07 00 ) 3,7 0 0, 00 0 3,3( 34 70 ,, 5000 00 ) 2,5 5 0, 00 0 9,5 8 7, 50 0 1,1( 86 00,, 7 255 00 ) 5,7 1 5 , 68 3 17, 8182 28,, 1605 30 ) 807, 10 0 324, 80 0 1,1 3 1, 90 0 주 : ( )內는 島뺑設倫再짧分입.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1( 1988)

(2)送電設備

QFf 345kV 154회 k V선 긍 장66 (kCV - k m2 )2 kV 겨| 345kV 154 k전V 선 연6 6장k V( k m ) 22k V 겨| 345kV 154 k V지 지물66 (k7V 1 수 ) 22kV 계 196 1 606 1,7 7 8 2,8 5 4 5,2 3 7 3,1 9 8 6,6 6 3 8,6 9 5 18, 5 5 6 1,9 5 9 10, 5 6 1 43, 49 3 55, 91 3 196 2 603 1,9 5 8 2,8 5 7 5,4 1 9 - 3,4 5 1 7,3 6 3 8,7 7 3 19, 58 7 2,0 5 0 12, 6 8 5 43, 36 2 58, 09 7 196 3 608 2,0 9 9 2,8 1 2 5,5 1 9 3,5 8 4 7,9 8 1 8,6 0 8 20, 17 3 2,0 6 0 13, 96 2 45, 31 7 61, 3 3 9 196 4 725 2,2 8 0 2,8 0 9 5,8 1 4 3,8 1 4 8,5 2 0 8,5 8 0 20, 91 4 2,3 5 3 14, 49 8 42, 11 7 58, 96 8 1965 760 2,4 4 0 2,7 8 6 5,9 8 7 4,1 4 1 8,7 3 9 8,5 2 8 21, 4 0 8 2,3 8 4 15, 0 5 6 41, 41 7 58, 85 7 196 6 767 2,5 2 2 2,7 8 8 6,0 7 7 4,1 7 4 9,1 2 1 8,5 3 8 21, 8 3 2 2,3 8 5 15, 26 6 41, 6 8 5 59, 33 6 196 7 845 2,6 7 5 2,7 8 2 6,3 0 2 4,3 1 2 9,4 5 9 8,5 4 0 22, 31 1 2,6 2 8 16, 9 5 0 41, 45 5 61, 0 3 3 196 8 1,2 0 6 2,7 7 5 2,7 6 1 6,7 4 2 5,8 8 9 9,8 1 1 8,5 3 9 24, 23 9 3,6 6 7 17, 6 7 8 40, 92 3 62, 26 8 1969 1,4 8 3 2,8 5 7 2,8 1 2 6,1 5 2 8, 1 39 10, 4 0 0 8,7 1 6 27, 2 5 5 4,4 5 1 18, 6 5 8 41, 70 4 64, 81 3 197 0 1,5 9 0 2,9 1 3 2,8 1 2 7,3 1 6 8,7 4 8 10, 4 4 7 8,4 1 9 27, 6 1 4 4,7 4 7 18, 6 5 5 41, 49 7 64, 89 9 197 1 1,6 0 0 2,9 4 7 2,6 3 6 7,1 8 3 8,8 6 4 10, 4 9 5 8,0 4 4 27, 40 3 4,7 6 3 18, 7 6 2 38, 14 0 61, 66 5 197 2 1,7 6 8 3,0 0 3 2,5 8 5 7,3 5 6 9,6 9 4 10, 5 7 2 7,9 5 1 28, 21 8 5,1 4 8 19, 1 2 5 37, 17 2 61, 44 5 197 3 1,8 5 2 3,1 6 1 1,9 2 9 6,9 4 3 10, 0 0 1 11, 03 9 5,9 0 6 26, 94 7 5,4 0 9 20, 00 6 25, 27 2 50, 68 7

1974 1,9 4 2 3,3 3 9 1,5 1 6 6, 7 97 10, 7 5 0 11, 57 9 4,6 8 0 27, 00 9 5,7 9 8 21, 3 0 2 19, 6 0 3 46, 70 3

197 5 2,0 5 0 3,4 9 8 1,0 5 7 6,6 0 5 11 ,79 0 12, 4 0 9 3,2 3 7 27, 43 6 6,1 5 7 21, 7 9 8 12, 6 4 9 40, 6 0 4 1976 391 4,2 1 1 4,1 2 4 686 9,4 1 2 1,2 0 4 13, 15 4 12, 24 9 1,8 8 9 28, 49 7 1,0 0 2 6,8 7 2 22, 01 9 6,4 4 7 36, 34 0 1977 738 4,6 3 1 4,4 0 7 560 10, 33 6 2,6 8 2 14, 74 5 13, 2 7 1 1,4 7 1 32, 17 0 1,4 3 2 7,6 9 2 24, 42 1 4,4 5 5 38, 00 0 1978 1,3 4 8 5.1 24 4,3 3 4 185 10, 99 1 4,7 8 8 16, 3 5 8 11, 93 0 559 33, 63 5 1,8 3 5 8,6 3 5 25, 43 5 2,4 2 0 38, 32 5 1979 1,6 3 6 5,5 8 3 4,5 3 4 102 11, 85 4 7,9 1 2 17, 93 8 13, 7 0 9 311 39, 86 9 2,0 8 1 9,6 9 1 25, 52 9 1,1 4 9 38, 45 0 1980 2,0 4 4 6,0 6 2 4,4 8 4 95 12, 68 6 13, 37 0 19, 6 7 3 13, 5 5 8 292 46, 89 3 2,6 3 3 10, 4 6 4 25, 11 2 1,0 5 9 39, 26 8 198 1 2,0 9 7 6,3 8 1 4,4 8 3 98 13, 0 5 9 14, 0 0 5 20, 74 3 13, 5 5 7 299 48, 6 0 4 2,7 0 6 10, 9 1 9 25, 23 9 1,1 3 9 40, 00 3 198 2 2,4 3 7 6,8 1 9 4,4 4 2 85 13, 7 8 2 17, 7 9 3 22, 25 4 13, 4 3 6 261 53, 74 3 3,1 7 4 11, 55 4 24, 71 7 884 40, 32 9 1983 2,7 1 3 7,0 0 4 4,4 4 2 51 14, 2 1 0 23, 45 1 24, 09 8 13, 4 2 5 155 61, 1 2 9 3,5 8 8 11, 82 0 24, 50 2 326 40, 23 6 198 4 3,1 8 0 7,5 4 7 4,4 1 4 32 15, 1 7 2 28, 54 8 26, 65 4 13, 2 4 2 95 68, 54 0 4,2 7 1 12, 7 0 6 24, 18 7 201 41, 3 6 5 198 5 3,6 6 9 8,0 7 2 4,4 9 8 24 16, 2 6 3 33, 50 1 29, 51 1 13, 4 2 9 73 76, 51 4 4,9 4 5 13, 35 8 23, 80 4 158 42, 26 5 198 6 4,2 0 3 8,4 9 7 4,3 8 9 12 17, 1 0 1 40, 87 9 32, 02 5 13, 18 8 37 86, 12 8 5,7 2 2 13, 81 8 22, 78 8 45 42, 37 3 198 7 4,7 3 8 8,9 9 0 4,3 5 0 12 18, 0 9 1 47, 26 5 34, 02 4 13, 0 6 1 37 94, 3 8 7 6,4 4 1 14, 55 2 21, 9 5 8 45 42, 99 6 주 : 1 9 乃년까지 는 線路흐長 (k m ) 임. 자료 : 한 국 전력공사 경영통겨 1 (1쨌)

(3)變電設備

)@:r 345kV 15변4 k V ~ 66kV-ι‘ κ - 2-ι 「、2 k V 겨 | 345kV 154kV 변 전시설6용6k량V (kVA) 22kV 겨 | 진상(설kV비 A )용 량 196 1 5 70 216 291 372, 80 0 519, 40 7 316 , 8 0 1 1,2 0 9, 00 8 92, 95 0 1962 5 79 211 295 378, 60 0 615 , 6 6 4 334, 09 3 1,3 2 8, 35 7 148, 95 0 1963 6 96 205 307 480, 65 0 733, 30 0 324, 12 5 1,5 3 8, 07 5 125, 75 0 1964 7 103 213 323 537, 65 0 785, 10 0 332,6 4 0 1,6 5 5, 39 0 206, 60 5 1965 8 106 216 330 577, 65 0 817, 40 0 346, 19 0 1,7 4 1, 24 0 206, 85 5 1966 10 113 230 353 667, 65 0 902, 45 0 366, 82 5 1,9 3 6, 92 5 211 , 25 0 1967 12 114 231 357 766, 90 0 868, 73 4 354, 47 0 1,9 9 0, 10 4 232, 71 4 1968 16 123 245 384 1,0 4 0, 30 0 961, 32 5 420, 35 5 2,4 2 1, 98 0 282, 24 5 1969 24 128 251 403 1,4 2 4, 60 0 994, 62 5 488, 01 0 2,9 0 7, 23 5 319 , 3 2 1 1970 30 136 260 426 1,8 0 2, 80 0 1,0 8 3, 52 5 537, 26 0 3,4 2 3, 58 5 369, 04 0 1971 33 137 260 430 2,5 3 9,8 0 0 1,2 6 5, 75 0 603, 61 5 4,4 0 9, 16 5 408, 18 0 1972 36 138 265 439 2,6 7 9, 80 0 1,3 3 6, 05 0 674, 99 0 4,6 9 0, 84 0 312, 67 9

1973 40 140 260 440 3,2 7 2,8 0 0 1,4 3 4, 85 0 755, 19 0 5,4 6 2, 84 0 355, 04 8

1974 43 146 256 445 3,5 3 2, 80 0 1,6 0 9, 00 0 855, 17 0 5,9 9 6, 97 0 322, 43 2 1975 48 147 246 441 4,0 1 2, 80 0 1,8 5 2, 15 0 888, 68 0 6,7 5 3 ,6 3 0 389, 74 0 197 6 2 53 152 239 446 1,1 6 6,6 7 0 4,6 7 0, 80 0 2,0 7 4, 95 0 882, 33 0 8, 7 94, 750 492, 45 4 1977 3 66 154 204 427 1,6 6 6, 67 0 5,6 1 7, 80 0 2,1 0 1, 25 0 876, 38 0 10, 26 2, 10 0 539, 49 0 197 8 4 75 159 181 419 2,6 6 6, 68 0 6,8 8 7, 80 0 2,0 9 9, 55 0 803, 780 12, 45 7, 81 0 479, 61 6 197 9 7 86 157 143 393 5,3 3 3, 34 0 8,5 3 1, 80 0 2,1 7 8, 45 0 752, 90 0 16, 79 6, 49 0 547, 76 6 1980 7 96 151 124 378 6,3 3 3, 40 0 9,7 8 9, 20 0 2,2 1 2, 60 0 772, 60 0 19, 10 7,8 0 0 644, 72 9 1981 8 100 150 105 363 7,3 3 3, 50 0 10, 96 6, 50 0 2,2 0 9, 10 0 754, 60 0 21, 26 3, 70 0 765, 71 1 1982 10 103 145 94 352 8,6 6 6, 90 0 11, 32 4, 53 0 2,2 6 7, 80 0 716, 60 0 22, 97 5, 83 0 761, 17 2 198 3 10 116 139 76 341 9,6 6 6, 90 0 13, 1 1 9 ,1 0 0 2,3 0 8, 80 0 701, 35 0 25, 79 6, 15 0 764, 70 0 198 4 13 131 132 55 331 11, 66 9, 00 0 15, 0 2 6, 10 0 2,2 8 6, 40 0 637, 45 0 29, 61 8, 95 0 922‘ 80 0 '19 85 14 139 126 38 317 13, 50 2, 70 0 16, 45 1 ,1 0 0 2,3 7 3, 40 0 585, 95 0 32, 91 3, 15 0 813, 80 0 1986 16 148 109 25 298 15, 33 6, 40 0 18, 25 9, 10 0 2,2 0 7, 40 0 526, 50 0 36, 32 ’894 % m011 78?‘ 66 0 1987 16 161 105 23 305 16, 33 6, 60 0 20, 39 5, 10 0 2,2 7 0, 40 0 595, 95 0 39, 598, 050 I 822‘ 30 0 자료 : 한 국 전력공사 경영통계 (1 쨌)

(4)配電設備

IS 관 선 로 긍 장 (km) 전 선 연 장 (km) 변 압 기 지지물 고 압 저 압 겨| 고 압 저 압 겨| 대 수 용량 (kVA) 기 수 1961 5,4 7 8 3,6 9 4 9,1 7 1 25, 10 5 11, 86 3 36, 96 8 52, 96 7 649, 49 1 182, 19 8 1962 6,4 3 8 3,8 9 8 10, 33 6 26, 14 8 12, 34 2 38, 49 0 54, 80 9 648, 37 1 189, 43 1 1963 6,6 9 2 3,8 5 9 10, 55 1 27, 14 5 12, 90 4 40, 04 9 55, 95 9 690, 61 7 202, 60 4 1964 7,0 1 8 3,9 5 7 10, 97 5 27, 02 7 13, 58 8 40, 61 5 57, 49 9 738, 24 0 212, 28 7 1965 7,4 3 3 4,4 3 1 11, 86 4 46, 44 2 14, 84 0 41, 28 2 59, 99 3 757, 18 7 222, 74 6 1966 8,1 7 7 5,0 0 6 13, 18 2 28, 24 1 16, 57 7 44, 81 7 56, 75 6 791, 17 1 249, 09 0 1967 9,8 1 0 6,2 5 7 16, 06 7 31, 72 0 19, 70 2 51, 42 2 56,5 2 9 860, 26 3 317, 18 1 1968 10, 38 5 6,7 5 5 17, 14 0 33, 17 1 21, 21 2 54, 38 3 62, 37 2 944, 20 0 337, 40 0 1969 11, 36 1 7,1 7 4 18, 53 4 35, 53 1 23, 16 4 58, 69 5 66, 52 2 1,1 3 8, 62 1 366, 64 1 1970 12, 73 8 8,2 6 5 21, 00 2 40, 18 5 26, 44 7 66, 63 2 72, 27 1 1,3 4 7, 19 2 420, 67 7 1971 18, 98 5 12, 70 3 31, 68 8 47, 45 9 37, 92 2 85, 38 1 80, 12 7 1,7 5 3, 03 0 521, 06 6 1972 19, 64 8 12, 70 1 32, 34 9 53, 13 6 41, 43 2 94, 56 8 88, 67 4 1,9 7 1, 21 4 595, 08 6

1973 25, 83 4 16, 93 5 42, 77 0 65, 91 1 50, 66 9 116, 58 0 103, 47 0 2,1 1 7, 76 5 766, 05 6

1974 33, 24 7 21, 84 6 55, 09 2 84, 01 4 64, 23 4 148, 24 8 122, 45 0 2,5 5 7, 87 4 970, 77 4 1975 40, 82 4 26, 54 0 67, 36 5 103, 33 6 73, 72 7 177, 06 3 144, 61 6 3,1 6 4, 85 6 1,1 7 4, 74 5 1976 48, 44 9 34, 43 2 82, 88 1 11 9, 2 50 88, 01 2 207, 26 2 158, 14 2 3,5 6 2, 36 0 1,3 7 1, 51 2 1977 56, 36 2 40, 48 1 96, 84 3 136, 30 9 101, 92 3 238, 23 2 175, 76 4 3,8 9 6, 33 8 1,5 9 6, 24 8 1978 61, 21 8 46, 85 7 108, 07 4 153, 74 0 11 4, 8 34 268, 57 4 200, 54 3 4,7 0 2, 09 9 1,7 7 7, 02 9 1979 65, 22 8 50, 33 7 115, 56 5 166, 36 3 123, 54 0 289, 90 2 231, 92 2 5,8 0 9, 77 0 1,8 9 9, 10 3 1980 68, 96 5 53, 95 4 122, 91 9 177, 78 7 133, 99 9 311, 78 6 263, 92 2 6,7 7 4, 30 9 2,0 2 9, 26 5 1981 72, 94 3 56, 25 9 129, 20 1 189, 73 4 141, 07 7 330, 81 1 288, 34 5 7,5 0 8, 52 8 2,1 4 1, 55 1 1982 77, 25 1 60, 39 8 137, 64 8 202, 29 4 152, 22 0 354, 51 4 320, 13 3 8,4 7 9, 50 0 2,2 9 3, 13 6 1983 79, 81 0 64, 78 0 144, 59 0 212, 17 6 162, 36 4 374, 54 0 345, 27 3 9,1 9 9, 00 5 2,4 4 0, 31 6 1984 80, 94 7 75, 92 0 156, 86 7 219, 25 7 178, 89 7 398, 15 4 360,5 6 0 9,8 3 6, 87 1 2,6 9 0,8 5 9 1985 84, 42 4 83, 61 9 168, 04 3 228, 75 7 192, 39 3 421, 14 9 388, 43 7 10, 73 0, 98 4 2,9 0 8; 06 2 1986 88, 89 3 89, 40 0 178, 29 3 243, 97 0 204, 94 4 448, 91 4 421, 54 8 11, 91 8, 89 0 3,0 8 7, 11 8 1987 93, 16 6 96, 15 8 189, 32 5 258, 47 2 218, 47 0 476, 94 2 450, 71 2 12, 77 5, 15 2 3,2 6 8, 94 5 자료 :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계(1쨌)

(5) 電子通信設備

구분 통 신 선 로 (k m ) 정보통신설비(대) 전송설비(단국) 전산설비(대 ) 전력운전제어설비 나선로 연도 (그km 장) 그금 징속 케이연블장 그o광 자o케 이연 블장 광긍가섬장공 유지연복선장합 그장힐 연계장 ( 대환교) (화전개) 때TI)Y (F[AHX) 승신광T

196 2 6,0 4 2 186 1,4 8 0 186 1,4 8 0 2,8 92 471 - 196 3 4,8 74 167 1,3 20 167 1,3 2 0 3,5 35 531 - 1964 5,4 4 7 395 3,1 6 0 395 3,1 60 3,9 54 2 641 - 1965 6,1 42 350 2,7 92 350 2,7 92 4,1 08 2 110 1966 6,2 57 392 3,1 3 6 392 3,1 3 6 4,5 54 2 155 ’967 6,2 85 545 4,3 6 0 545 4,3 6 0 4,6 99 2 159 196 8 6,8 61 670 4,5 89 670 4,5 8 9 100 5,1 9 3 4 193 35 1969 5,4 88 505 5,9 91 505 5,9 91 148 6,0 57 65 5 197 0 5,1 54 791 6,9 6 3 791 6,9 63 144 6,3 58 14 350 80 11 1971 6,1 00 1,4 26 8,9 95 -1 1, 426 8,9 95 158 6,7 67 28 353 82 14 1972 5,4 62 1,0 91 11, 822 -11, 091 11, 822 130 7,0 21 28 368 100 14

1973 5,6 76 1,1 60 10, 079 -1 1, 1 6 0 10, 079 153 7,0 4 3 28 561 114 14

1974 5,6 81 1,3 37 11, 247 -11, 33 7 11, 247 157 7,4 96 34 693 129 14 1975 5,1 54 1,5 14 11, 582 -1 1, 5 1 4 11, 582 164 8,0 49 x 37 688 142 14 197 6 5,3 78 1,8 39 13, 847 -11, 839 13, 847 170 8,9 6 2 11 35 43 692 156 13 1977 2,7 64 3,0 51 18, 809 -13,0 51 18, 809 179 10, 00 7 11 43 43 743 185 21 197 8 1,9 6 4 4,9 50 29, 724 -14,9 50 29, 72 4 176 12, 59 4 11 52 48 1,0 96 197 28 1979 523 5,5 79 36,8 11 -15,5 79 36, 811 189 14, 12 0 12 58 58 1,0 63 7 23 1/2 6 263 33 198 0 485 5,8 99 49, 88 1 -15,8 99 49, 881 209 17, 17 4 13 67 70 1,6 72 8 1. 24 1/4 9 2/21 317 39 198 1 -16,1 18 58, 323 -1 6, 11 8 58, 323 247 19, 50 3 13 67 70 1,7 71 9 58 1/5 0 2/2 1 411 1982 -16,4 97 70, 310 -16,4 97 70, 310 286 21, 49 9 14 73 47 1,8 52 9 149 1/5 0 3/5 2 482 47 1983 -16,6 14 82, 16 0 9 181 --1 6, 6 23 82, 178 301 23, 37 0 16 73 2 47 2,2 38 10 213 1/5 0 3/55 514 47 1984 -1 7, 0 90 96, 680 39 109 -17,1 2 9 96, 789 321 25, 687 37 75 6 47 2,6 53 11 308 53 1/52 3/57 601 47 1985 -1 7, 3 57 113, 237 56 159 -1 7, 4 13 113, 396 352 28, 403 65 75 6 47 3,1 37 13 403 230 1/52 3/147 637 47 198 6 -17,3 77 113, 36 9 179 638 25 7717, 58 1 114, 084 370 29, 900 34 189 28 46 3,4 50 15 480 258 1/5 2 3/187 662 48 1987 -1 7, 0 02 108 , 709 212 2,0 35 358 2,6 21 7,5 72 113, 365 407 31, 432 26 189 59 44 4,0 57 15 540 439 1/5 5 5/2 34 708 48 자료 . 흔댁전력공사 경영통겨 1 (1쨌)

3. 電거需要

(1) 電力需給 (단위 : MW)

늪 ξf 시설용 량 :ca>:;t j 그 느o 근~ 최 대 수요 예 비 력 예(공 비급 예 율 비(율%)) 최 대 전 력 증(가%율) 평 균 전력 증(가%율) 1945 199 115 81 1946 199 119 3.5 77 64.9 194 7 199 146 22. 7 95 23. 4 194 8 226 122 61 6.4 79 61 6. 8 1949 230 115 6 5.7 75 6 5.1 1950 231 74 635.7 48 636 195 1 265 59 620.3 38 620.8 195 2 282 117 98. 3 73 92.1 195 3 282 125 6.8 84 15.1 1954 298 150 20.0 103 22.6 195 5 301 144 6 4.0 100 6 2.9 195 6 345 215 49.3 127 27. 0 195 7 367 260 20. 9 151 18.9 195 8 367 280 7. 7 172 13.9 195 9 367 282 0.7 192 11. 6 196 0 367 289 2.5 193 0.5 196 1 367 322 306 16 5.2 306 5.9 202 4.7 196 2 434 361 400 .63 9 6 9.8 343 12. 1 226 11. 9 196 3 465 408 450 642 6 9.3 393 14.6 255 12. 8 196 4 597 520 492 28 5.7 492 25.2 307 20.4 196 5 769 692 602 % 15.0 602 22. 4 371 20. 8

196 6 769 710 696 14 2.0 696 15. 6 444 19. 7

196 7 917 785 872 687 610 .0 778 11. 8 561 26. 4 1968 1,2 7 4 1,1 5 8 1,0 8 0 78 7.2 1,0 80 38. 8 686 22. 3 1969 1,6 36 1,5 15 1,3 40 178 13.1 1,3 40 24.1 879 28. 1 197 0 2,5 08 1,9 15 1,5 5 5 360 23.2 1,5 5 5 16. 0 1,0 4 7 19. 1 197 1 2,6 28 2,3 91 1,7 7 7 614 34. 6 1,7 7 7 14. 3 1,2 0 3 14.9 197 2 3,8 7 2 3,2 62 2,0 9 7 1,1 65 55.6 2,0 97 18. 0 1,3 48 12.1 197 3 4,2 7 2 3,8 14 2,5 56 1,2 58 49.2 2,5 5 6 21. 9 1,6 9 2 25.5 1974 4,5 2 3 3,9 25 2,9 2 2 1,0 03 34.3 2,9 22 14. 3 1,9 2 2 13. 6 197 5 4,7 2 0 3,6 12 3,3 5 1 261 7.8 3,3 5 1 14. 7 2,2 6 5 17.8 197 6 4,8 10 3,9 54 3,8 0 7 147 3.9 3,8 0 7 13. 6 2,6 3 2 16. 2 197 7 5,7 9 0 4,5 73 4,1 87 386 9.2 4,1 8 7 10. 0 3,0 3 5 15. 3 1978 6,9 16 5,5 14 5,1 1 8 396 7. 7 5,1 1 8 22.2 3,5 9 7 18. 5 197 9 8,0 3 3 6,4 22 5,3 53 1,0 69 20. 0 5,3 53 4.6 4,0 6 4 13. 0 198 0 9,3 9 1 7,6 4 5 5,4 57 2,1 88 40.1 5,4 57 1.9 4,2 3 9 4.3 1981 9,8 3 5 7,6 0 2 6,1 44 1,4 5 8 23. 7 6,1 44 12. 6 4,5 9 0 8.3 198 2 10, 3 04 7,8 41 6,6 61 1,1 80 17.7 6,6 6 1 8.4 4,9 23 7.3 198 3 13, 1 1 5 10, 1 00 7,6 02 2,4 98 32. 9 7,6 02 14.1 5,5 7 7 13.3 198 4 14, 1 90 11, 6 26 8,8 1 1 2,8 15 31. 9 8,8 1 1 15. 9 6,1 26 9.8 198 5 16, 1 37 12, 2 76 9,3 49 2,9 27 31. 3 9,3 49 6.1 6,6 22 8.1 1986 18, 0 60 15, 9 8 4 9,9 1 5 6,0 69 61. 2 9,9 15 6.1 7,3 8 5 11. 5 198 7 19, 0 2 1 16, 7 23 11, 03 9 5,6 84 51. 5 11, 0 39 11. 3 8,4 4 7 14.4 : 예 비 율--' 공='급.능!최력~ 대 ~- 수- 최2요대 ~ 수-요= X 1 0 0 자료 : 발전설 비 현황(1 988 흔} 국 전 력 ), 전력연감 ( 1 962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 계 ( 1 988)

(2) 月別平均電力 · 最大電力 (단위 :M W)

꿇\ 형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최대 1961 195 192 193 200 204 196 196 197 196 206 221 232 202 1962 224 212 219 214 220 222 212 225 223 236 249 252 226 1963 236 244 236 242 251 252 260 261 267 252 276 285 255 196 4 276 266 278 282 279 310 316 317 308 334 356 360 307 196 5 341 313 342 351 350 375 368 372 365 399 436 437 371 명 1966 404 425 426 420 423 441 431 432 437 462 503 515 444 1967 508 499 535 538 536 530 552 584 575 613 629 625 567 1968 597 612 634 635 637 641 673 703 735 742 816 803 686 1969 808 789 829 826 810 833 867 896 889 963 1,0 0 1 1,0 2 9 879 1970 994 974 1,0 3 1 1,0 2 1 1,0 1 5 1,0 1 9 1,0 3 6 1,0 6 7 1,0 2 1 1,0 9 4 1,1 2 8 1,5 1 3 1,0 4 7 큐』 1971 1,0 9 3 1,1 4 9 1,1 6 8 1,1 7 1 1,1 8 2 1,2 0 6 1,1 9 0 1,2 1 2 1,2 5 5 1,2 1 7 1,2 9 1 1,3 0 4 1,2 0 3 1972 1,2 7 2 1,2 4 3 1,2 8 0 1,2 9 4 1,2 8 7 1,3 0 9 1,3 1 9 1,3 1 9 1,3 4 2 1,4 1 6 1,5 2 5 1,5 6 4 1,3 4 8 197 3 1,5 5 5 1,5 3 1 1,5 9 1 1,5 9 1 1,5 8 0 1,6 2 9 1,7 2 1 1,7 8 3 1,7 0 2 1,8 2 5 1,9 1 8 1,8 7 0 1,6 9 2 1974 1,8 1 8 1,8 8 4 1,8 7 0 1,8 3 1 1,8 2 1 1,8 5 3 1,8 8 7 1,9 3 2 1,9 1 4 1,9 4 5 2,1 2 1 2,1 8 3 1,9 2 2 1975 2,1 5 7 2,1 3 3 2,1 5 5 2,1 5 9 2,1 3 3 2,1 7 8 2,2 3 7 2,3 4 6 2,2 8 5 2,3 7 9 2,4 5 8 2,5 4 3 2,2 6 5 전 1976 2,4 9 1 2,5 0 9 2,5 4 3 2,5 1 8 2,4 9 8 2,5 8 9 2,6 8 4 2,6 8 3 2,5 8 3 2,7 1 3 2,8 6 8 2,8 9 5 2,6 3 2 1977 2,9 3 1 2,8 8 1 2,8 9 7 2,8 9 8 2,9 0 3 3,0 4 6 3,1 0 6 3,0 9 9 3,0 3 1 3,0 9 9 3,2 0 0 3,3 1 5 3,0 3 5 197 8 3,3 2 2 3,2 4 8 3,3 5 7 3,3 6 2 3,4 5 9 3,6 1 1 3,7 6 1 3,8 7 0 3,6 1 5 3,7 1 3 3,8 5 4 3,9 6 0 3,5 9 7 197 9 3,8 2 7 4,0 1 1 3,9 8 5 3,9 7 7 4,0 2 1 4,0 5 0 4,0 9 2 4,1 9 6 4,1 4 2 3,9 3 8 4,2 3 8 4,2 9 2 4,0 6 4 1980 4,2 2 6 3,9 9 7 4,0 9 3 4,1 0 5 4,1 4 1 4,3 1 1 4,3 3 9 4,3 7 2 4,1 9 6 4,3 1 8 4,3 7 0 4,3 9 1 4,2 3 9 력 198 1 4,3 5 3 4,2 3 2 4,3 9 8 4,4 4 9 4,5 4 7 4, 7 63 4,9 1 0 4,9 5 9 4,5 7 6 4,6 1 1 4,6 1 1 4,6 3 5 4,5 9 0 1982 4,4 0 7 4,2 6 4 4,5 6 1 4,6 8 1 4,7 6 2 5,1 3 2 5,3 4 2 5,3 6 3 5,0 5 0 4,8 9 8 5,0 7 6 5,1 5 6 4,9 2 3 198 3 5,0 5 9 4,9 9 9 5,1 5 3 5,2 0 6 5,4 3 1 5,8 5 7 5,9 0 1 6,2 3 3 5,8 1 2 5,6 5 4 5, 7 89 5,7 8 1 5,5 7 7 198 4 5,7 1 3 5,6 2 0 5, 7 96 5,8 2 8 5,9 6 6 6,3 1 1 6,6 9 2 6,9 5 6 5,9 8 5 6,1 0 0 6,1 8 5 6,3 1 7 6,1 2 6 1985 6,1 1 3 6,0 0 3 6,2 7 5 6,3 1 0 6,4 2 4 6,7 7 0 7,1 6 2 7,3 9 9 6,7 9 0 6,6 1 6 6, 7 69 6,7 7 7 6,6 2 2 1986 6,6 3 2 6,6 6 0 6,8 5 0 6,9 5 7 7,2 7 7 7,6 7 6 7,8 5 7 7,9 7 4 7,6 2 1 7,6 8 4 7,6 4 5 7,7 3 0 7,3 8 5 1987 7,4 5 9 7,9 6 9 7,9 0 7 8,0 7 6 8,3 1 7 8,8 3 4 9,0 8 1 8,6 8 3 8,8 5 7 8,3 1 0 8,8 2 0 9,0 2 5 8,4 4 7

1961 278 269 276 269 268 260 269 266 266 273 288 306 306

1962 315 312 314 311 310 313 285 299 312 335 332 343 343 1963 311 298 288 328 337 346 341 342 337 333 353 393 393 1964 372 383 387 400 394 433 422 434 432 469 486 492 492 1965 473 453 462 472 482 508 489 503 527 563 587 602 602 최 1966 589 571 582 569 577 595 576 588 623 646 674 696 696 1967 675 683 675 695 694 678 698 736 744 759 778 773 778 1968 780 770 758 826 804 797 882 913 982 1,0 5 0 1,0 8 0 1,0 5 4 1,0 8 0 1969 1,0 5 8 1,0 5 3 1,0 8 8 1,0 7 0 1,0 5 9 1,0 8 4 1,1 3 4 1,1 5 8 1,2 1 6 1,2 6 8 1,3 2 2 1,3 4 0 1,3 4 0 197 0 1,3 0 7 1,3 0 6 1,3 2 4 1,3 1 2 1,3 2 9 1,3 0 5 1,3 3 0 1,3 9 7 1,4 1 2 1,4 6 0 1,5 1 9 1,5 5 5 1,5 5 5 대 1971 1,5 0 4 1,5 0 8 1,5 1 7 1,5 4 7 1,5 5 7 1,5 8 6 1,5 5 8 1,6 2 5 1,6 8 5 1,7 2 4 1,7 5 5 1,7 7 7 1,7 7 7 1972 1,7 0 2 1,7 0 4 1,7 0 9 1,7 2 0 1,7 1 6 1,7 2 5 1,7 71 1,7 7 3 1,8 8 0 1,9 7 9 2,0 8 8 2,0 9 7 2,0 9 7 197 3 2,0 9 9 2,0 8 1 2,1 0 3 2,1 0 2 2,1 1 1 2,1 7 7 2,2 2 9 2,3 6 3 2,3 7 0 2,4 9 5 2,5 5 6 2,5 2 0 2,5 5 6 1974 2,5 3 2 2,4 7 4 2,4 5 1 2,4 0 3 2,3 8 0 2,4 4 1 2,4 4 8 2,5 3 1 2,6 1 9 2,7 1 4 2,8 4 3 2,9 2 2 2,9 2 2 1975 2,9 11 2,8 8 9 2,8 2 4 2,8 1 3 2,7 7 9 2,8 2 7 2,8 8 4 3,1 0 2 3,1 0 9 3,2 1 0 3,2 9 0 3,3 5 1 3,3 5 1 전 1976 3,4 2 0 3,2 9 0 3,3 2 5 3,2 2 1 3,2 0 0 3,3 0 2 3,4 51 3,4 1 7 3,4 7 5 3,6 9 0 3,8 0 7 3,7 9 9 3,8 0 7 1977 3,8 4 4 3,8 3 2 3,7 1 6 3,6 7 2 3,6 8 7 3,8 8 4 3,9 2 2 4,0 5 5 4,0 2 8 4,1 0 0 4,1 8 0 4,1 8 7 4,1 8 7 197 8 4,2 0 1 4,1 9 4 4,1 4 6 4,1 5 2 4,3 1 6 4,3 5 0 4,6 5 0 4,8 6 1 4,6 9 3 4,8 0 7 5,0 3 6 5,1 1 8 5,1 1 8 197 9 5,1 3 2 5,0 6 4 5,0 8 2 4,9 4 5 4,8 9 2 4,8 6 4 5,0 7 6 5,1 6 8 5,0 6 2 5,2 0 3 5,3 3 3 5,3 5 3 5,3 5 3 198 0 5,2 7 4 5,0 0 2 4,9 2 5 4,8 4 5 4,9 3 3 5,2 2 9 5,2 1 1 5,3 6 8 5,1 5 5 5,2 3 6 5,4 5 7 5,4 4 3 5,4 5 7 력 1981 5,3 1 2 5,2 0 8 5,3 3 6 5,3 0 4 5,4 6 0 5,5 8 1 6,1 4 4 5,9 2 9 5,6 9 3 5,6 6 7 5,8 7 5 5,8 6 3 6,1 4 4 198 2 5,7 0 7 5,5 2 8 5,5 1 0 5,5 4 8 5,6 8 6 6,0 5 4 6,5 1 3 6,6 6 1 6,0 3 2 6,1 3 5 6,3 5 1 6,4 8 9 6,6 6 1 198 3 6,2 6 2 6,2 5 7 6,1 3 1 6,2 8 4 6,4 0 2 6,8 9 9 7,1 9 9 7,6 0 2 7,.2 6 7 6,9 0 3 7,2 0 0 7,1 8 6 7,6 0 2 1984 7,0 4 3 6,9 0 7 7,0 8 5 6,9 5 0 7,0 5 9 7,5 8 2 8,0 8 6 8,8 1 1 7,5 4 9 7,4 5 0 7,8 1 7 7,8 0 4 8,8 1 1 1985 7,5 8 1 7,4 7 3 7,5 0 5 7,4 1 7 7,5 9 8 8,0 11 8,9 5 4 9,3 4 9 8,5 4 9 8,2 0 7 8,3 7 9 8,3 9 2 9,3 4 9 1986 8,2 1 1 8,2 8 2 8,3 9 3 8,1 1 6 8,5 6 5 8,9 4 1 9,6 6 4 9,9 1 5 9,3 2 1 9,3 1 2 9,4 2 9 9,4 3 7 9,9 1 5 1987 9,4 8 8 9,2 3 7 9,3 1 1 9,3 6 3 9,7 3 9 10, 64 4 11, 03 9 10, 46 8 10, 18 8 10, 5 1 8 10, 83 8 10, 95 2 11, 03 9

자료 . 한국전력 20년사,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1(1988년판)

(3) 年月別 最大電力 發生日時(순서 :날짜, 요일, 시간)

꾀풋 2 3 4 5 6 7 8 9 10 11 12 1961 5 木 19 12 日 21 4 土 21 17 月 21 9 火 21 9 土 22 21 金 21 14 月 21 30 土 20 13 훌 20 21 火 19 14 * 19 1962 30 火 20 2 金 20 23 金 20 4 水 21 21 月 21 13 水 22 30 月 21 28 火 22 6 木 20 26 金 20 15 木 20 28 효 19 1964 27 月 20 7 金 20 3 月 20 27 月 21 28 木 22 23 火 22 21 火 22 27 木 21 12 土 20 28 水 19 19 木 19 17 * 19 1965 22 金 20 22 月 20 18 木 20 30 金 21 28 金 21 28 月 22 13 火 21 26 木 21 30 木 20 25 月 19 18 木 19 21 火 19 1966 18 火 19 4 金 20 21 月 20 13 水 21 19 木 21 18 土 21 14 木 21 31 水 21 23 金 21 28 金 19 15 火 19 8 火 19 1967 27 金 19 3 金 20 30 木 20 25 火 21 18 木 21 2 金 21 18 火 22 11 金 21 29 金 20 10 火 20 9 * 19 12 木 19 ;、 (g~- \/‘ 26 金 20 28 水 20 14 木 20 24 水 21 28 火 21 23 日 22 25 木 21 14 水 21 26 木 20 ''31 효 19、 18 Jl 19 4 水 19 1969 8 水 19 13 木 19 19 水 20 18 金 21 23 金 21 27 金 22 31 木 21 29 金 21 18 木 20 28 火 19 28 金 19 19 훌 19 1970 9 효 19 27 金 20 5 木 20 22 水 21 22 金 21 1 ~ 22 23 木 21 24 月 20 29 火 20 26 月 20 27 金 19 28 Jl 19 1971 21 木 19 19 金 20 25 木 20 29 木 21 6 木 21 29 火 21 30 金 21 31 火 21 17 金 20 28 木 19 23 水 19 10 훌 19 1972 19 水 19 28 月 20 23 木 20 26 水 21 5 金 21 28 水 21 6 木 21 16 水 21 29 金 20 30 月 19 29 水 19 22 훌 19 1973 30 火 19 16 金 20 30 金 21 19 木 21 22 火 21 22 金 21 26 木 21 27 月 21 27 木 20 30 火 19 22 * 19 7 金 19

1974 19 土 19 28 木 20 4 月 20 18 木 21 21 火 21 26 水 21 24 水 21 22 木 21 25 水 20 28 月 19 11 月 19 10 火 19

1975 16 木 19 7 金 20 21 金 20 23 水 21 15 木 21 20 金 21 30 水 21 29 金 21 2 火 21 30 木 19 28 金 19 12 훌 19 1976 28 水 19 23 月 20 23 火 20 8 木 20 18 火 21 28 月 22 23 金 21 20 金 21 28 火 20 29 金 19 23 火 19 14 火 19 1977 15 土 19 19 火 19 16 水 20 22 金 21 26 木 21 29 水 21 20 水 21 30 水 2 1 23 金 26 26 水 19 30 水 19 21 水 19 1978 27 金 19 3 金 19 17 金 20 28 金 20 29 月 21 16 金 21 26 水 22 28 月 21 6 水 21 27 金 19 22 水 19 21 * 19 1979 16 火 19 16 효 19 7 水 20 6 金 20 24 木 21 19 火 21 25 水 15 14 火 15 25 火 20 26 金 19 28 水 19 13 * 19 1980 11 金 19 13 水 19 21 金 19 14 月 19 31 土 15 14 土 15 12 土 15 23 土 15 30 火 19 30 木 19 20 木 18 10 水 18 1981 23 金 19 16 月 18 24 火 19 9 木 19 28 木 10 18 木 10 25 土 15 18 火 10 24 木 19 28 水 18 25 水 18 18 金 18 1982 8 金 18 3 水 18 30 火 19 2 金 19 26 水 10 23 水 15 10 土 15 11 * 12 27 月 19 22 金 19 23 火 18 10 金 18 1983 12 水 19 9 水 19 16 水 19 14 木 19 25 水 10 18 土 15 28 木 15 17 * 15 1 木 11 26 水 19 29 火 18 21 水 18 1984 26 木 19 25 土 10 13 火 19 18 水 19 30 水 10 30 土 15 28 土 12 10 훌 12 28 金 19 24 水 19 28 水 18 13 水 18 1985 16 水 19 4 月 19 18 月 19 3 水 10 31 金 10 29 土 15 30 火 12 24 土 15 5 木 18 28 月 19 27 水 18 5 木 18 1986 9 木 19 5 水 19 13 木 19 25 金 10 30 金 10 28 土 10 30 水 15 19 火 15 11 木 19 28 火 19 28 효 18 17 水 18 ,-- , 1987 19 月 19 16 月 19 19 木 19 30 木 19 22 金 10 , 2?_ 土 15 20 Jl 15 28 金 15 15 火 15 15 木 18 26 木 18 4 金 19 주자 료 :: 고한국되전체력는 2연0 년중사 ,최 대한입국.전 1력96공3 년사도 경는영 통자계료(불1영 9잉88. 년판 )

(4) 夏 · 혼季別 日負倚(島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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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1 12. 22 8.27 12. 7 8. 22 12.10 8.29 12.12 8.20 12.14 8. 3 0 12.21 8.28 12. 21 8.14 12.13 1, 11 8 1, 32 2 1, 41 9 1, 58 8 1, 65 3 1, 86 3 2, 02 9 2, 10 7 2, 35 4 2, 39 2 2, 79 2 2, 92 0 3, 19 3 3, 45 3 3, 78 9 3, 83 3 2 1, 06 9 1, 27 6 1, 33 4 1, 54 6 1, 57 3 1, 80 2 1, 96 2 2, 06 4 2, 27 8 2, 40 7 2, 78 2 2, 90 4 3, 09 7 3, 37 2 3, 725 3, 81 4 3 1, 03 2 1, 271 1, 33 3 1, 54 7 1, 58 8 1, 79 9 1, 97 1 2, 07 8 2, 28 0 2, 39 0 2, 78 6 2, 91 1 3, 06 3 3, 39 4 3, 69 3 3, 81 7 4 1,0 3 8 1, 26 9 1, 33 4 1, 56 0 1, 59 6 1, 78 6 1, 99 2 2, 08 6 2, 23 5 2, 41 5 2, 76 2 2, 87 1 3, 02 2 3, 43 1 3, 62 2 3, 841 5 1, 041 1, 28 2 1, 34 5 1, 57 8 1, 58 1 1, 80 4 1, 99 5 2, 10 0 2, 25 9 2, 43 3 2, 77 4 2, 87 2 2, 99 1 3, 39 2 3, 61 7 3,8 5 6 6 1, 05 4 1, 33 3 1, 40 6 1, 64 2 1, 67 4 1, 89 8 2, 10 4 2, 19 2 2, 34 8 2, 54 8 2, 85 7 3, 02 8 3, 14 6 3, 48 8 3, 71 6 3, 86 7 7 1, 13 3 1, 45 4 1, 45 1 1,7 6 5 1, 75 7 2, 07 6 2, 19 8 2, 41 1 2, 52 1 2, 79 8 2, 97 3 3, 18 2 3, 44 6 3, 755 4, 01 2 4, 21 6 8 1, 23 9 1, 56 3 1, 60 7 1,8 4 3 1, 84 4 2, 23 7 2, 25 4 2,5 2 2 2, 57 1 2, 96 1 3, 00 0 3, 37 6 3, 55 8 3, 96 4 4, 10 4 4,4 2 2 9 1, 47 6 1, 66 1 1, 86 9 1,9 3 8 2, 08 6 2, 32 3 2, 51 5 2, 61 5 2, 91 3 3, 04 2 3, 30 5 3, 51 7 3, 98 5 4, 08 6 4, 60 2 4,5 6 0 10 1, 55 2 1, 721 2, 02 1 2,0 5 7 2, 21 7 2, 36 9 2, 73 1 2, 78 6 3, 11 4 3, 24 4 3, 52 9 3, 63 7 4, 38 1 4, 30 2 4, 97 4 4, 81 7 11 1, 55 4 1, 72 3 2, 00 8 2,0 9 9 2, 26 9 2, 38 6 2, 77 9 2,7 6 3 3, 14 6 3, 23 4 3, 55 8 3, 68 9 4, 44 4 4, 34 2 5, 06 7 4, 831 12 1, 56 2 1,6 7 0 2, 04 2 2, 06 7 2, 29 4 2, 39 3 2, 76 8 2,7 5 4 3, 15 8 3, 20 1 3, 59 7 3, 67 2 4, 51 6 4, 32 1 5, 12 0 4, 78 8 13 1, 45 1 1,5 1 8 1, 84 9 1, 87 4 2, 07 5 2, 18 5 2, 52 1 2,5 0 0 2, 89 6 2, 89 7 3, 31 2 3, 28 5 4, 10 4 3, 87 9 4, 64 6 4, 28 1 14 1, 51 8 1,6 0 3 1,9 3 6 1, 95 4 2, 21 3 2, 29 2 2, 70 3 2,6 3 7 3, 06 7 3, 02 7 3, 53 2 3, 46 9 4, 36 3 4, 20 0 4, 97 6 4, 47 7 15 1,5 5 4 1, 65 7 2, 02 4 2, 06 7 2, 27 2 2, 35 4 2, 770 2,7 2 0 3, 15 4 3, 14 4 3, 57 6 3, 62 7 4,. 46 6 4, 35 6 5, 14 9 4, 67 5 16 1, 531 1, 65 0 1, 99 7 2,0 4 3 2, 24 8 2, 33 1 2, 71 6 2,7 3 4 3, 13 1 3, 15 5 3, 57 0 3, 62 6 4, 45 8 4, 32 4 4, 98 8 4,6 4 4 17 1, 51 5 1, 67 4 2, 00 0 2, 09 7 2, 26 2 2, 42 8 2, 72 0 2,7 5 2 3, 09 8 3, 20 5 3, 56 6 3, 70 9 4, 45 9 4, 44 9 4, 98 8 4, 73 9 18 1, 50 4 1,9 7 4 1, 98 5 2,3 5 9 2, 23 1 2, 75 8 2, 72 4 3,1 5 2 3, 07 0 3, 54 4 3, 56 6 4, 06 4 4, 39 2 4, 91 6 4, 89 8 5,2 01 19 1,4 8 5 2,0 8 8 1, 98 2 2, 50 8 2, 20 5 2, 90 7 2, 75 6 3,3 3 5 3, 13 6 3, 78 1 3, 66 9 4, 18 8 4, 50 2 5, 09 4 4, 86 8 5,3 2 7 20 1,6 0 2 2, 03 3 2, 22 4 2, 43 5 2, 41 8 2, 80 6 3, 00 1 3, 23 0 3, 27 6 3, 65 9 3, 95 0 4, 01 8 4, 71 7 4, 94 1 4, 75 6 5,0 0 6 21 1, 76 4 1, 99 1 2, 35 1 2, 37 6 2, 51 8 2, 71 5 3, 08 6 3, 13 9 3, 39 9 3, 52 0 4, 04 1 3, 88 5 4, 83 8 4, 734 5, 04 9 4,7 8 8 22 1, 69 9 1, 89 5 2, 24 3 2, 23 7 2, 45 5 2, 63 9 2, 95 3 3,0 0 7 3, 33 3 3, 36 1 3, 84 0 3, 70 0 4, 62 6 4, 53 0 4, 88 3 4,5 9 2 23 1, 53 7 1, 68 9 1, 98 3 2, 03 4 2, 20 7 2, 34 9 2, 66 4 2,6 4 5 3, 08 1 3, 12 3 3, 51 9 3, 57 4 4, 29 2 4, 22 5 4, 69 5 4, 34 7 24 1, 33 5 1, 48 6 1, 72 0 1, 77 9 1, 92 5 2, 10 5 2, 28 6 2,3 1 9 2, 67 3 2, 74 7 3, 10 9 3, 25 2 3, 69 6 3, 72 8 4, 23 2 4, 08 0

(3;t 토 목 토 ,ι‘ . T :C그 그 Tι ~ 화 t 그그 ,ι ‘. 토 ~ 화 목 월( 단위 :M:IW 그그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8.23 111 .2 0 7.25 11. 25 8.A1 1 12.10 8.17 11. 29 8.10 11. 28 8.24 12.5 8.1 9 12. 1 7 7.20 12.4 3,9 0 6 3,7 7 2 4,5 6 6 3,9 3 6 5,3 3 5 4,6 4 1 5,9 4 0 5,3 2 3 6, 7 65 5,6 4 9 7,0 1 6 6,0 0 5 7,3 3 5 7,2 7 2 7,8 2 0 8,6 5 0 2 3,8 8 5 3,7 3 2 4,4 6 3 3,8 7 7 5,1 9 6 4,4 8 2 5,6 9 0 5,2 1 6 6,5 1 0 5,5 4 9 6,8 1 9 5,9 0 2 7,1 3 4 7,1 2 9 7,4 0 7 8,3 8 7 3 3,8 3 4 3,7 8 9 4,4 7 8 3,8 9 9 5,1 0 1 4,4 8 9 5,5 9 6 5,1 9 8 6,4 2 0 5,5 9 3 6,6 3 2 5,8 2 1 7,0 4 8 7,1 3 4 7,2 9 5 8,4 1 8 4 3,8 8 7 3,7 6 1 4,4 4 9 3,9 2 0 5,0 4 0 4,5 4 6 5,5 6 7 5,2 2 3 6,3 1 1 5,5 8 9 6,5 4 4 5,8 2 3 6,9 9 5 7,1 1 9 7,2 3 5 8,3 3 6 5 3,8 9 8 3,8 2 5 4,3 8 9 4,0 1 7 5,0 3 1 4,5 8 0 5,5 5 2 5,3 3 0 6,2 3 7 5,6 2 1 6,5 3 9 5,8 7 7 7,0 3 0 7,2 2 6 7,2 5 7 8,4 1 6 6 4,0 8 7 4,0 3 2 4,6 2 3 4,2 1 5 5,1 4 0 4,8 0 3 5,6 5 6 5,5 41 6,3 5 3 5,6 9 6 6,6 2 7 5,9 9 9 7,2 3 4 7,2 8 9 7,2 9 5 8,7 3 2 7 4,4 1 2 4,2 8 0 4,7 8 8 4,5 8 9 5,1 7 3 5,1 6 3 5,8 7 7 5,7 7 5 6,7 9 4 6,0 3 9 7,0 3 5 6,6 1 2 7,3 7 5 7,6 7 4 7,3 5 4 9,0 0 5 8 4,4 0 7 4,4 9 2 4,9 0 4 4,9 7 5 5,3 2 4 5,4 6 9 6,0 4 0 6,0 9 4 6,9 7 3 6,4 5 0 7,1 4 3 6,9 4 4 7,6 7 6 7,8 1 6 7,9 2 7 9,0 5 2 9 4,8 1 6 4,5 9 8 5,6 3 3 5,1 7 9 6,0 8 5 5,6 3 4 6,8 8 8 6,3 11 7,8 6 0 6,7 3 9 8,3 5 3 7,3 5 0 8,6 9 9 8,3 1 8 9,1 9 2 9,7 6 4 10 5,1 7 4 4,8 8 6 6,0 6 7 5,4 9 5 6,4 7 4 5,9 1 7 7,4 2 6 6,6 41 8,5 1 1 7,2 1 2 9,0 7 6 7,8 4 6 9,4 9 5 8,7 8 1 10, 25 1 10,4 6 3 11 5,2 2 7 4,9 6 3 6,0 5 9 5,3 9 2 6,5 4 1 5,8 7 1 7,4 9 7 6,5 2 2 8,6 3 8 7,0 8 7 9,1 0 5 7,7 5 3 9,5 7 5 8,7 2 2 10, 55 6 10, 27 3 12 5,2 0 5 4,9 1 8 6,0 7 7 5,3 8 0 8,6 3 6 5, 7 96 7,5 0 0 6,4 81 8,7 8 9 7,0 2 8 9,2 9 3 7,6 8 3 9,6 4 8 8,6 8 8 10, 71 9 10,2 3 7 13 4,7 5 1 4,3 5 2 5,6 0 3 4,7 4 8 6,0 8 0 5,1 5 7 7,0 2 3 5,7 7 9 8,1 7 8 6,2 9 6 8,5 2 0 6,8 3 0 8,9 7 7 7,7 0 8 9,9 7 4 9,1 1 2 14 5,1 5 0 4,6 2 2 5,9 8 9 5,0 3 0 6,4 5 0 5,4 1 7 7,4 1 3 6,1 2 0 8,5 2 9 6,6 1 9 8,9 6 4 7,1 9 4 9,4 7 1 8,1 2 1 10, 55 6 9,6 6 2 15 5,3 5 0 4,7 3 8 6,1 2 1 5,2 3 2 6,5 4 1 5,5 8 9 7,5 7 2 6,3 1 0 8,6 3 0 6,8 0 4 9,3 0 6 7,4 9 6 9,8 6 5 8,4 0 2 10, 99 1 10,0 4 5 16 5,1 6 3 4,7 5 0 6,0 5 4 5,1 4 8 6,4 4 3 5,6 1 3 7,4 8 8 6,3 0 9 8,6 4 5 6,8 3 2 9,1 5 1 7,4 7 4 9,6 7 7 8,4 3 9 10, 91 5 10,0 4 7 17 5,1 1 3 4,9 1 9 5,9 4 4 5,3 4 5 6,3 8 7 5,9 2 2 7,4 3 9 6,4 5 1 8,5 8 3 6,9 6 2 8,9 8 0 7,5 9 4 9,6 3 5 8,6 8 0 10, 85 0 10,2 2 3 18 4,9 8 7 5,4 3 0 5,7 9 1 5,8 4 6 6,2 9 8 6,4 6 2 7,4 4 0 7,1 7 1 8,4 4 0 7,7 8 2 8,7 4 2 8,3 5 6 9,4 7 8 9,3 9 2 10, 53 6 10,8 4 4 19 4,9 1 9 5,1 3 4 5,6 4 8 5,5 4 0 6,1 6 7 6,1 6 1 7,4 1 6 6,9 9 8 8,2 6 6 7,4 8 7 8,4 6 7 8,0 8 7 9,4 2 8 9,2 5 4 10, 43 4 10, 89 0 20 4,8 7 6 4,8 01 5,3 3 6 5,1 5 5 5,8 4 2 5,6 8 3 7,1 2 0 6,5 3 2 7,9 9 9 6,8 8 5 8,3 5 1 7,4 5 8 9,3 9 5 8,5 8 7 9,9 7 3 10, 34 0 21 4,8 8 5 4,5 8 6 5,5 8 4 4,9 11 6,0 1 5 5,4 1 4 7,0 6 3 6,1 7 0 8,0 9 3 6,5 4 4 8,3 0 8 6,9 9 6 9,3 8 6 8,1 0 7 9,8 0 2 9,7 4 9 22 4,7 8 1 4,2 7 2 5,4 0 1 4,6 5 8 5,7 0 1 5,1 3 4 6,7 3 7 5,8 6 6 7,7 9 2 6,2 1 7 7,9 5 9 6,7 5 6 8,8 1 4 7,6 8 2 9,9 7 7 9,3 8 6 23 4,6 8 4 4,4 2 2 5,4 3 8 4,6 8 9 5,7 3 8 5,1 7 9 6,7 3 6 5,8 7 1 7,7 1 8 6,2 1 0 7,8 6 2 6,7 2 0 8,5 3 0 7,6 7 7 9,9 7 8 9,1 9 1 24 4,4 31 4,1 0 4 5,0 1 3 4,4 01 5,5 0 6 4,9 2 8 6,2 5 6 5,6 1 8 7,3 6 7 5,9 9 5 7,4 6 2 6,3 7 8 8,1 3 0 7,5 6 8 10, 02 2 9,1 1 8 주 : 고틱체는 年中 최대임. 자료 : 한국전력 20 년사,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1( 1988 년판)

4. 훌훌 電

(1) 源別發電量 (단위 : GWh)

연 도 이수 전북 빌전선 수 력 유전소 무연탄 기 유연탄 력 LNG 겨| 내연력 원자력 합 계 1945 432 226 54 54 711 1946 451 217 6 2 8 676 1947 552 208 65 3 68 829 1948 204 83 242 103 61 164 694 1949 133 202 214 97 311 10 655 1950 64 97 173 76 249 10 421 1951 190 59 52 34 86 2 337 1952 232 234 132 41 173 2 640 1953 212 395 103 27 130 736 1954 266 513 91 29 120 899 1955 214 478 147 40 187 879 1956 517 552 49 601 1,1 1 8 1957 419 876 28 904 1,3 2 3 1958 614 884 13 897 1,5 1 2 1959 779 888 19 907 1,6 8 6 1960 580 1,0 7 9 38 1,1 1 7 1,6 9 7 1961 653 1,1 1 8 1,1 1 8 2 1,7 7 3 1962 702 182 1,0 1 7 1,1 9 9 78 1,9 7 9 1963 728 205 1,1 9 9 1,4 0 4 104 2,2 3 6 1964 750 140 1,7 3 4 、 1,8 7 4 76 2,7 0 0 1965 711 88 2,4 0 7 2,4 9 5 44 3,2 5 0

1966 985 114 2,7 3 1 2,8 4 5 56 3,8 8 6

1967 953 180 3,4 3 8 3,6 1 8 342 4,9 1 3 1968 929 325 3,9 6 2 4,2 8 7 810 6,0 2 6 1969 1,4 2 9 2,4 3 3 3,1 6 9 5,6 0 2 669 7,7 0 0 1970 1,2 2 0 4,8 8 7 2,7 0 0 7,5 8 7 360 9,1 6 7 1971 1,3 2 0 6,4 8 0 2,5 7 0 9,0 5 0 170 10, 54 0 1972 1,3 6 8 7,8 4 6 2,5 5 7 10, 40 3 68 11, 83 9 1973 1,2 8 5 10, 21 8 3,2 7 2 13, 49 0 51 14, 8 2 6 1974 1,9 0 6 11, 72 5 3,0 2 2 14, 74 7 182 16, 83 5 1975 1,6 8 3 14, 24 2 3,7 0 9 17, 95 1 203 19, 83 7 1976 1,7 8 9 17, 47 0 3,6 1 2 21, 08 2 246 23, 11 7 1977 1,3 9 3 20, 40 0 3,9 7 4 24, 37 4 748 72 26, 58 7 1978 1,8 0 8 21, 37 8 4,0 1 9 25, 39 7 1,9 8 1 2,3 2 4 31, 51 0 1979 2,3 2 8 24, 42 4 4,4 1 7 28, 84 1 1,2 7 9 3,1 5 2 35, 60 0 1980 1,9 8 4 27, 00 4 4,3 5 3 31, 35 7 421 3,4 7 7 37, 23 9 1981 2, 7 09 30, 04 5 4,2 6 0 34, 30 5 296 2,8 9 7 40, 20 7 1982 2,0 0 5 32, 46 7 4,4 8 8 36, 96 3 377 3,7 7 7 43, 12 2 1983 2,7 2 2 30, 10 9 5,1 4 8 1,6 5 0 36, 90 7 256 8,9 6 5 48, 85 0 198 4 2,3 9 9 23, 31 8 5,8 0 7 10, 35 2 39, 47 7 140 11, 79 2 53, 80 8 1985 3,6 5 9 17, 45 7 4,9 6 9 15, 05 8 37, 48 4 119 16, 74 5 58, 00 7 1986 4,0 1 9 12, 2 6 2 4,0 3 6 15, 89 2 32, 19 0 175 28, 31 1 64, 69 5 1987 5,3 4 4 2,4 0 3 4,0 2 7 13, 19 5 9,4 7 1 29, 09 6 238 39, 31 4 73, 99 2 자주료 :: 조19선60전 년업까(지주)는 전島력$연제외갑, ( 1 91599 8년2판 년),부 서터울는화 油력훌알쌓전에연 보浦,짧 홉한 국熱전뺨력슬공分사이 경포함영.통 겨 1 (1 988 년판) .

(2) 月別發電量 (단위 MWh)

설영 2 3 4 5 6 7 8 9 10 11 12 겨| 1961 145,2 52 128, 946 143, 398 141, 10 6 151, 939 140 ,앉% 145, 782 146 , 7 여 1 때, η2 153 , 388 159, 35 8 172,2 81 1 , η2 , 921 1962 166, 621 143, 410 162 ,~였 154, 13 5 163, 398 160, 097 157, 703 168, 064 160 , 369 175 , 594 179, 38 7 187,7 60 1,9 78 , 506 1963 1 乃,저 4 163, 643 175, 713 174, 407 186,6 18 181 ,꼈 4 193, 655 194, 30 8 192 , 065 187,8 53 198, 85 6 212, 153 2 ,경 6 , 389 1964 207,9 78 185 , 22 6 206, 941 203 ,젊 207 , η1 223 ,앓 8 강 5 , 12 7 235,7 1 5 l2.2,1 14 248, 13 0 256, 504 2fJ7 ,7 96 2,7 0 0,0 l2 1965 253,8 42 210, 212 동 4 , 589 252, 43 5 260, 138 270,0 24 η3 , 560 276, 60 6 2fJ2 ,8 89 댔,저 1 313 ,없 5 325 , 2η 3,2 4 9,9 38 1 앉ì6 300,8 80 잃 5 ,~ 318, 864 302, 238 314, 468 317,5 67 320, 427 321, 554 314, 888 343, 588 362, 16 4 꼈 3 ,2fJ 9 3,8 85 , 807 1967 3π , 975 영 5 , 4 51 웠 8 , 115 387, 40 2 398 ,없 3 381 ,2 73 410, 723 434, 67 5 414, 058 456, 202 452 ,없 5 465, 333 4,9 13 , 12 5 1 쨌 뼈 4 , 389 425, 644 471 ,없 5 457, 23 3 474, 112 461, 736 5 이, 017 523, 244 529, 466 551, 974 587 ,정 5 597 ,앉$ 6,0 25 ,8 81 1969 6 이, 479 530, 495 616, 666 594, 50 9 602, 540 599,9 92 645 ,때 앉ì6, 400 640, 418 716, 606 η0 , 375 765 ,잃 8 7,6 9 9;968 1970 져 9 , 3η 654, 752 766,6 92 734 ,쨌 755, 225 저 3 , 766 770, 456 793 , 9乃 저 5 , 375 813 ,없 O 811 ,824 857, 465 9,1 6 7, 445 1971 812, 937 771, 98 2 869 ,영 5 842, 85 9 879, 142 868, 505 없 5 , 393 901 ,3 92 903, 787 905,2 fJ7 없 9 , 299 970, 196 10, 54 0 ,0 93 1972 946 ,뼈 865,l 24 952 ,~ 931, 59 7 957, 455 942, 278 981, 415 981 ,0 27 ~, 580 1,0 5 3, 37 5 1 , α l8, 131 1,1 63 , 62fJ 11, 839 , 351 1973 1,1 5 6,6 7 6 1,0 28 , 98 7 1,1 83 , 545 1,1 4 5, 31 4 1,1 75 , 53 3 1,1 7 2,8 94 1,2 80 , 546 1, 32f J , 789 1,2 25 , 171 1,3 5 8, 09 2 1 ,꼈 0 , 819 1,3 91 , 491 14, 825 , 857

1974 1,3 5 2, 403 1,2 65 ,9 92 1,3 91 , 418 1,3 18 , 16 5 1,3 54 , 817 1 , 컸 4 , 11 2 1,4 03 , 886 1,4 37 , 35 2 1,3 78 , 13 5 1,4 4 6, 924 1 , 527 ,얘 8 1,6 24 , 268 16,8 34 , 820

1975 1,6 0 5, 15 6 1,4 33 ,1 5 5 1,6 03 , 498 1,5 54 , 712 1,5 8 6,8 1 3 1,5 67 , 920 1,6 64 , 375 1,7 45 ,1 0 6 1,6 45 ,0 37 1 , η0 ,여 9 1,7 69 , 725 1,8 91 , 706 19,8 37 , 251 1976 1,8 53 ,1 3 5 1,7 46 ,0 12 1,8 92 , 004 1,8 1 2 , 693 1,8 58 ,8 28 1,8 63 , 89 4 1,9 97 , 121 1 ,웠, 920 1,8 59 , 723 2,0 1 8, 574 2,0 64 , 747 2 , 154 ,여 5 23, 116 , 696 19η 2,1 8 0, 33 9 1,9 3 6, 30 0 2,1 55 , 42 0 2,8 06 , 60 3 2,1 5 9, 68 9 2,1 92 , 866 2,3 11 , 125 2,3 05 , 718 2,1 82 , 38 7 2,3 0 5,5 3 2 2 ,쩌 4 , 082 2,4 66 , 686 2fJ, 586, 747 1978 2,4 71 , 414 2,1 8 2,4 21 2,4 97 , 964 2,4 20 , 29 5 2,5 7 3, 66 5 2,5 99 , 987 2,7 97 , 969 2,8 79 , 58 1 2,6 02 ,8 82 2,7 6 2,6 07 2 , η4 , 722 2,9 46 , 473 31, 509 , 980 1979 2,8 47 , 18 9 2,6 95 , 121 2,9 64 , 58 9 2,8 63 , 28 9 2,9 9 1 ,3 9 0 2,9 15 , 73 6 3 ,여 4 , 540 3,1 21 , 762 2,9 82 , 009 2,9 3 0, 18 7 3,0 51 , 058 3,1 9 2, 971 35,5 99 , 94 1 1980 3,1 43 ,9 38 2 , 781 , η1 3 ,여 4 , 8η 2 , 955 , η1 3,0 8 0, 693 3,1 03 , 867 3,2 28 , 174 3,2 52 ,6 11 3,0 21 , 412 3,2 1 2 , 4 52 3,1 4 6, 345 3,2 66 ,7 12 37 , 238 ,없 3 198 1 3,2 38 , 495 2 , 844 ,뻐 3,2 71 , 914 3,2 03 , 32f J 3,3 8 3, 19 8 3,4 29 , 112 3,6 52 , 685 3,6 89 , 788 3,2 95 ,0 77 3,4 3 0, 31 4 3,3 1 9, 765 3 , 448 , π6 때, 206 ,細 198 2 3,2 78 , 505 3,1 0 7,3 76 3,3 93 , 44 6 3,3 69 , 98 7 3 , 542 , η8 3,6 95 ,2 fJ7 3,9 74 , 242 3 ,쨌, 936 3,6 36 ,2 14 3,6 4 3,7 83 3,6 54 , 672 3 ,없 6 , 010 43, 112, 216 1983 3,7 6 3,7 1 6 3,3 5 9,3 18 3,8 33 , 569 3,7 48 , 43 3 4 ,여 0 , 450 4,2 17 , 248 4,3 9 0, 117 4,6 37 , 434 4,1 84 , 419 4,2 0 6,5 79 4,1 6 8, 096 4,3 00 , 943 48, 850 , 312 1984 4,2 5 0, 19 4 3,9 11 , 744 4,3 12 , 045 4,1 9 6,2 31 4,4 38 , 474 4,5 44 , 073 4 , 978 ,재 4 5 , 175 ,쟁 5 4,3 09 ,2 88 4,5 3 8,0 55 4,4 53 , 20 6 4 , 700 , αs 53, 807 , 593 1 얹l5 4,5 4 8, 14 6 4,0 33 ,7 69 4,6 68 , 701 4 , 542 ,없 8 4 , η9 ,않 5 4,8 74 , 576 5,3 2 8, 735 5 , 504 ,뼈 4,8 88 ,4 98 4 , 앙~ , 113 4,8 73 , 831 5 ,여 2 , 276 58 , 007 , 3π 1‘18 6 4,9 33 , 997 4 , 475 ,뼈 5 5 , α l6, 070 5 , α )8, 959 5,4 14 , 064 5,5 2 7, 164 5 , 845 ,乃 3 5,9 32 , 55 8 5,4 88 ,0 64 5,7 1 7,5 44 5 , 504 ,잃 8 5 ,乃 1 , 133 64, 695 , 06 9 1987 5,5 49 ,8 2 4 5,3 5 5,4 31 5,8 82 , 667 5,8 15 , 05 4 6,1 7 9, 446 6,3 6 0, 231 6 , 756 ,뼈 6,4 59 , 87 0 6 , 3η ,여 6 6,1 9 1 ,0 84 6,3 5 0, 243 6,7 14 , 837 73, 991 ,7 89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 1 988 년핀)

(3) 負倚率, 利用率 (단위 :%)

혔 부하.< ,율 이력용 률 부하기율 이력용 률 부하내율 연 이력용 률 부하원율 자 이력용 률 부하한율 전 이계용 률 부하타율 이사용 률 부하합율 이겨용| 률 1961 51. 8 52.0 68. 7 57.4 22.1 27.6 66.2 55.1 66.2 55.1 1962 55.4 55.9 69.2 54.2 59.3 67.0 65.8 52.0 65.8 52.0 1963 57. 9 58.0 60.5 56.7 37.4 31. 1 65.0 54.8 65.0 54.8 1964 58.4 59. 5 55. 7 51. 5 34.6 29.8 62.4 51. 4 62.4 51. 4 1965 37.6 37.7 62.1 55.4 61. 6 48.3 61. 6 48.3 1966 52.7 52.2 69.4 63. 1 21. 7 14.3 63. 7 57.6 63. 7 57.6 1967 50.4 36.2 84.1 80.3 41. 8 36.9 72.0 61. 1 72.0 61. 1 1968 33.5 32.3 73.8 70.3 36.5 34.9 63.5 53.8 63.5 53.8 1969 49.3 49.8 60.3 60.9 32.4 29.0 65.6 53.7 65.6 53. 7 1970 42. 3 42.5 74.9 58.2 17. 2 16.6 68.5 50.4 2.1 1.1 67.3 41. 7 1971 45. 0 44.3 66.9 54.3 9.0 7.8 60.5 47.2 39.2 38.5 67.7 45.8 1972 45.5 45.6 56.1 36.9 3.6 3.0 58.2 35. 1 45.9 24.0 64.3 34.8

1973 43.0 33.2 63.4 41. 1 2.5 2.3 、 64.9 37.7 50.9 53.3 66.2 39.6

1974 44.5 40.5 64.6 43. 7 10.1 8.6 64.5 41. 2 52.7 52.3 65.8 42.5 1975 37.5 36.3 67. 9 51. 0 12.7 9. 7 65.6 47.1 56.3 55.0 67.6 48.0 1976 37.9 36.2 76.8 61. 3 14.3 12.2 72. 5 55.9 48.9 46.5 69. 1 54. 7 1977 29.0 25. 7 79. 1 65. 8 13. 6 ‘ 9.3 3.0 1.4 72.3 52.6 58.9 50. 8 72.5 52.4 1978 36.3 34.7 69.3 61. 1 24.1 24.5 44.6 45.2 70.3 52.5 54.9 47.0 70.3 52.0 1979 41. 8 30.1 68.3 61. 5 15.1 11. 7 60.0 61. 3 76.4 50.6 51. 9 50. 6 75.9 50.6 1980 23.5 20. 3 73. 8 55.6 5.3 3.9 67.1 67.4 80.2 45.8 42.0 36.6 77.7 45. 1 1981 27. 5 23. 6 78.0 57.2 3.4 2.7 57.1 56.3 74.0 46.8 49.5 45.0 74.7 46. 7 1982 22.2 19.2 78.1 62.5 4.9 3.9 73.1 73.5 71. 3 48.3 44.2 41. 1 73.9 47.8 1983 30.2 28.0 73.3 47. 1 3.0 2.6 53.7 53.4 80.5 42.8 40.3 37.4 73.4 42.5 1984 24.9 23.5 66.5 46.2 2.2 1.4 70. 0 70.1 79.9 44.5 20.9 17.7 69.5 43.2 1985 30.5 28.3 63.0 44.2 1.7 1.2 53.0 78.7 74.5 45. 1 23.8 20.8 70.8 43.5 1986 24.4 20.6 59.4 38.0 2.6 1.7 64.0 78. 1 77.3 43.5 25.5 16.7 74.5 41. 7 1987 30.7 24.1 55.5 34.0 3.6 2.3 76.8 81. 5 75.1 45.5 31. 0 27.0 76.5 44. 4

주 : (j) 負힘훌..;.::;::.;:~ Xl00, 利用훌.~:;:'~:;: Xl00

@ 利用率=1985年부터는 年中훌I( 廢止)된 훌11所는 흉工以後(廢止以前)의 ... 만 lJ À하여 응t :lf합.

負힘훌=他n 및 合計에는 熱倫合(뼈A分)의 1ft성훌力이 bO !f된 것임.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1(1988년판)

(4) 所內消費率

(단위 :% , M W h) 옳 ~ 펀 수 력 기 력 내연력 원자력 한 전소 비량겨| 타 소비량사 함 소비랑겨| 1961 0.38 7. 73 5.04 89, 33 7 5.0 4 89, 33 7 1962 0.23 7.00 1. 15 4.4 3 87, 64 1 4.4 3 87, 64 1 1963 0.20 7. 1 0 1. 63 4.6 0 102, 83 1 4.6 0 102, 83 1 1964 0.2 0 7.72 2.42 5.48 148,0 5 7 5.4 8 148, 05 7 1965 0.3 1 7.88 3.54 6.1 7 200, 37 5 6.17 200, 37 5 1966 0.23 7.35 3.29 5.49 213, 26 4 5.49 213, 26 4 196 7 0.2 8 6.4 8 1. 27 4.9 2 241, 74 1 4.9 2 241, 74 1 1968 0.3 2 6.31 1. 07 4.6 8 282, 22 5 4.68 282, 22 5 1969 0.2 8 6.04 1.33 4.57 351 ,6 1 1 4.57 351 ,6 1 1 1970 0.32 4.9 9 2.03 4.2 3 387, 70 2 4.23 387, 70 2 1971 0.33 5.2 0 2.93 4.4 6 403, 87 6 7.2 7 107 , 94 4 4.8 6 511 , 82 0 1972 0.3 2 5.87 4. 72 5.2 8 521 , 8 8 4 5.62 109, 82 8 5.3 4 631, 71 2 197 3 0.4 9 6.4 5 5.5 8 5.86 725, 36 9 5.91 144 , 76 4 5.8 7 870, 13 3

1974 0.5 5 6.1 7 2.2 5 5.55 800, 89 5 5.08 122 , 12 6 5.4 8 923, 02 1

1975 0.58 6.02 2.3 8 5.56 962, 52 5 4.8 6 122 , 9 9 9 5.47 1,0 8 5, 52 4 1976 0.5 6 5.6 3 2.00 5.26 1,0 8 4, 71 4 4.5 0 112, 84 3 5.18 1,1 9 7, 55 7 1977 0.6 8 5.3 7 1. 13 62.80 5.23 1,2 4 7, 14 2 4. 7 3 129 , 3 0 6 5.1 8 1,3 7 6 ,4 4 8 1978 0.52 5.3 8 O. 79 8.0 5 5.0 7 1,4 6 8, 59 9 5.22 132, 17 6 5.08 1,6 0 0, 77 5 1979 0.4 8 5.3 6 2.5 4 6.4 3 5.11 1,6 7 0,8 1 0 5.56 151, 51 6 5.1 4 1,8 3 1 ,3 2 6 1980 0.6 4 5. 70 4.81 6.48 5.55 1,9 5 0, 48 5 5.00 105, 97 6 5.52 2,0 5 6, 46 1 1981 0.5 7 5.35 5.9 5 6.7 2 5.25 1,7 6 3, 74 8 4.99 138, 76 5 5.2 3 2,1 0 2, 51 4 1982 0.7 8 5.05 5.1 8 5.91 4.99 2,0 2 3, 62 9 5.1 1 129, 75 5 4.9 9 2,1 5 3 , 38 4 1983 0.62 5.39 5.5 9 7.8 0 5.6 5 2,6 2 6 , 9 8 7 5.1 6 119, 22 9 5.62 2,7 4 6, 21 6 1984 0.6 8 5.53 9.05 6.55 5.6 1 2,9 5 7, 83 5 3.8 3 41, 90 8 5.5 8 2,9 9 9, 74 3 1985 0.6 2 5.72 10.54 7.26 5.9 9 3,3 6 7, 42 6 3.1 5 55, 31 6 5.91 3,4 2 2, 74 2 1986 0.52 5.7 8 8.14 6.1 1 5.71 3,5 9 8, 80 0 2.8 6 46, 84 3 5.64 3,6 4 5, 64 3 198 7 0.5 5 5.89 6.37 5.1 9 5.28 3,7 5 8, 42 0 2.6 1 69, 45 8 5.1 9 3,8 2 7, 87 8 : 所內消톨$ -所:*.:'행:內 ' ;.發消:-電- • := 훌•= X1 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H쨌년판 )

(5) 火力發電所熱했率

(단위 :%) 혔 발전단 승전 단기 발전단 승전단 발전 단 승전단 력발 전단 승전단 발전단 송전 단 발전단 승전단 발전단 승전단 발전단 송전단 내 연 력 한 전 계 타 사 합 계 석탄혼소 중유전소 LNG 1961 22.64 19.50 22.64 19.50 22.64 19.50 - 22.64 19.50 1962 22.92 21. 19 26.99 25.6 9 23.45 21.79 31. 2 8 30.9 1 23.80 22.1 9 23.80 22.19 1963 21. 91 20.24 27. 3 1 26. 21 22.56 20.96 33.08 32. 31 22.92 21. 35 22.92 21.35 196 4 23.80 21.99 26.46 25.38 23.9 8 22.13 32.21 31. 40 24. 20 22.3 8 24.20 22.38 196 5 25.99 23. 91 25.54 24. 44 25.98 23.93 33.76 32.57 26.07 24.03 26.07 24.03 196 6 26. 32 24.35 25.5 9 24.54 26.29 24.35 32.54 31. 48 26.3 8 24.46 26.38 24.46 1967 25.82 24.11 25. 90 24. 89 25. 83 24.15 26.32 25. 99 25.86 24.3 0 25.86 24. 30 196 8 26.60 24.89 28.36 26.88 26.72 25. 04 24.31 24.0 4 26.32 24. 87 26.32 24.87 1969 25.99 24. 20 34. 74 33.02 29.1 8 27.42 24.83 24.4 9 28.64 27.05 28.64 27. 05 1970 26.74 24.82 35.13 33.80 31. 5 8 30. 01 25. 68 25.1 6 31.25 29.7 4 31. 2 5 29.74 1971 26.6 6 24.62 35. 33 33.94 31. 8 2 30.1 6 27.66 26. 82 31. 7 1 30.07 36. 49 33.87 32.39 30.62 197 2 27.69 25.46 35. 79 34. 07 32. 60 30.68 26.69 25.41 32.5 4 30. 63 36. 56 34. 30 33.66 31. 65

197 3 28. 09 25. 77 35. 35 33.32 32.84 30.73 24.43 23.05 32.7 9 30.67 36.10 33.9 4 33.33 31. 20

1974 27. 70 25.66 35.4 9 33. 42 33.27 31. 22 23.36 22.82 33.08 31.05 36.53 34.40 33.50 31. 46 1975 27. 88 25. 85 35.1 3 33.62 33.44 31.42 25.09 24.47 33.30 31.31 36.93 34.94 33.70 31. 7 1 197 6 28.1 7 26. 11 36.01 34. 2 1 34.20 32.28 25. 03 24.53 34.04 32.1 4 36.67 34.80 34.28 32. 38 197 7 28.79 26.83 36.06 34. 24 34.50 32.64 25.49 25.20 34.10 32. 31 36.61 34.6 6 34.31 32.51 1978 29.70 27.79 35.82 33.97 34.60 32.7 4 26.71 26.50 33.82 32.11 36. 50 34.27 34.00 32.27 1979 30.55 28.52 36.1 1 34.27 35. 06 33.20 30. 54 29.7 6 34.82 33.00 36.53 34. 0 2 34.93 33.07 1980 31. 27 28.98 36.49 34.51 35.6 2 33.59 34.47 32. 81 35.60 33.5 8 36.16 33.96 35.63 33.60 1981 31. 00 28. 72 37.32 35. 39 36.4 0 34.4 5 35.89 33.7 6 36. 39 34.4 4 36. 34 33.8 6 36. 39 34. 41 198 2 31. 2 2 28. 90 37. 72 35.95 36. 74 34.8 9 36.06 34.1 9 36.73 34.8 8 36. 54 34. 27 36. 73 34.85 1983 33. 11 30.50 38.0 8 36.26 37.01 35.02 33.14 31.28 36.98 34. 99 36. 38 33. 96 36.96 34.94 198 4 35.82 33.34 38.0 7 36.33 37.1 1 35.05 31. 30 28.4 7 37.08 35.0 2 35. 64 32.96 37.07 35.00 1985 36.0 5 33.63 38.21 36.47 37.0 2 34. 90 31. 5 6 28.2 3 37.0 0 34. 87 35.44 31. 87 36.9 8 34.85 1986 36. 2 9 33.95 37. 73 35. 97 36.82 34. 69 34.20 31. 4 2 36. 80 34.6 7 35.74 33.0 6 36. 80 34. 66 1987 36.13 33.65 34.73 32.42 36.6 4 35.20 36.21 34. 07 34. 38 34.05 36.1 0 33. 36 36.1 9 34.05 」 ←← 주 :~썼훌= ι ~ 쨌a :HI I t (dk:7c a1 ‘l 1 /_k_ W 11 h1 “ ) ‘ 、 Xl00 자료 ;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겨 10 쨌년판)

(6) 發電默料消費量

얹 ( 무톤 ) 연I (kc a탄Jl k g) (TC톤 >T) 여』 (kc 허탄 Ik g) (Id!) 흔x( ;k 1) (IdTC! T>) (kca JI ~ ) (Id!~) (kTCc iar JI ~ ) (톤L) N (k ca GJl kg) (」Itdi ‘ ! ) (kc a사/ I ~ ) 소비열랑계 소비랑 빌멸링 소 비 량 발열랑 벙커 C 유 기타중유 소 비 량계 빌열랑 소 비 랑 빌옐량 소비랑 빌별랑 소 비 링 알열랑 ( 1 앤 k 때) 196 1 803, 12 4 4,6 4 1 24, 68 0 6,7 0 0 37, 38 2 37, 38 2 9,4 9 3 746 9,0 5 9 4,2 5 4 1962 670 , 7 3 8 4,5 1 1 51, 2 8 8 6,7 0 0 111 ,3 4 7 4,4 0 7 115, 75 4 9,4 9 3 18, 10 2 9,0 5 9 4,6 3 2 196 3 848,4 5 6 4,4 4 6 45, 27 6 6,7 3 9 134 , 4 애 13,7 9 9 148 , 19 9 9,4 9 3 7,4 6 5 9,0 5 9 5,5 5 2 196 4 1,1 3 4, 86 9 4,5 3 0 20, 44 9 6,7 1 6 152, 61 1 12, 63 2 165 , 2 4 3 9,4 9 3 8,9 3 6 9,0 5 9 6,9 2 8 196 5 1,6 0 8, 77 8 4,4 1 8 1,7 2 2 6,6 4 5 120, 38 0 7 η5 128 , 15 5 9,4 9 3 4,6 5 6 9,0 5 9 8,3 7 8 196 6 1,4 6 4, 61 0 4,1 5 7 339, 27 7 9,9 7 7 349, 25 4 9,4 93 5,7 1 7 9,0 5 9 9,4 1 4 196 7 1,4 1 5, 67 4 4,1 4 8 650, 66 3 26, 39 8 677, 06 1 9,4 93 94, 72 6 9,0 5 9 13, 30 7 196 8 1,3 4 7 ,1 4 4 4,4 0 1 833, 23 3 27, 76 2 860, 99 5 9,4 9 3 251 ,5 6 9 9,0 5 9 23, 20 4 7,8 7 1 16, 7 8 1 1969 1,0 4 7 ,8 8 7 4,4 0 9 - 1 1,2 3 1 ,2 3 3 16, 6 6 5 1,2 4 7, 89 8 9,8 8 9 148, 68 6 9,0 7 3 63, 58 2 7,9 2 2 19, 4 0 0 1970 676, 14 2 4,1 2 6 - 1 1,8 4 4 , 28 5 10, 2 3 7 1,8 5 4,5 2 2 9,8 8 2 57, 98 0 9,0 2 3 40, 14 1 7,7 3 6 22, 31 2 1971 555, 06 1 3,9 8 6 - 1 2,1 9 6,0 5 8 1,9 5 0 2,1 9 8, 00 8 9,8 5 6 27, 91 5 9,0 1 6 7,2 1 8 7,7 0 9 24, 24 8 1972 587, 09 0 4,2 9 8 -1 2,4 4 5 ,4 6 8 269 2,4 4 5 ,7 3 7 9,8 3 8 17, 6 4 4 8,9 7 6 26, 73 5 197 3 969, 67 3 4,2 3 4 - 13,1 1 0,6 4 6 435 3,1 1 1, 08 1 9,8 7 2 20, 24 1 9,0 0 4 34, 88 41

1974 530, 71 2 3,8 8 1 - 1 3,5 9 0, 61 6 670 3,5 9 1, 28 6 9,8 6 2 66, 50 1 9,0 1 8 38, 03 41

197 5 834, 64 2 3,7 7 6 - 1 4,3 2 3 , 38 1 3,5 9 2 4,3 2 6, 973 9,8 4 1 54, 53 0 9,0 1 5 6,7 6 7 7,6 0 5 45, 92 5 197 6 1,0 7 2, 211 3,8 2 0 - 1 4,9 0 9, 95 0 777 4,9 1 0, 72 7 9,8 4 8 60, 15 7 8,9 9 9 12, 7 7 5 7,6 2 2 53, 06 3 1 9η 1,0 5 9, 69 2 3,9 1 8 - 1 5,7 3 3, 74 4 528 5,7 3 4, 27 2 9,8 6 4 240, 16 3 9,0 1 6 11, 5 9 2 7,6 2 1 62, 96 3 197 8 717 , 98 4 3,7 4 9 -1 6,1 2 0 , 06 0 3,6 9 9 6,1 2 3, 759 9,8 6 9 678, 95 3 9,0 1 9 69, 24 9 197 9 898, 46 4 3,9 2 1 - 1 6,7 9 4, 60 7 5,1 4 9 6 , 79 잊 756 9,8 6 9 390, 66 5 9,0 1 1 74, 14 8 198 0 1,6 4 5, 07 5 4,1 4 4 - 1 6,8 2 2, 54 7 152 , 36 1 6,9 7 4, 90 8 9,8 7 0 115 ,4 4 3 9,0 1 7 76, 69 8 198 1 1,7 2 1, 99 7 4,0 8 0 - 17,0 9 2, 16 4 416, 98 5 7,5 0 9, 14 9 9,8 61 77, 35 8 9,0 1 4 81, 7 6 9 1982 ’,85 6, 60 3 3,8 7 6 -1 7,4 2 5, 80 2 617 , 1 6 8 8 ,여 2 , 970 9,8 6 7 97, 43 9 9,0 1 9 87, 43 3 1983 2,0 7 7, 16 3 3,7 3 4 545, 65 5 6,2 0 3 6,9 2 6, 56 0 599, 53 0 7,5 2 6, 09 0 9,8 7 6 106 , 78 3 9,0 4 7 Q)3 ,2 2 1 8,0 5 3 86, 43 3 198 4 2,4 8 0, 996 3,5 2 9 3,7 1 5 ,2 0 4 6,1 5 3 5,4 6 0, 61 7 518, 90 5 5,9 7 9, 52 3 9,8 7 3 134 , 4 9 4 9,0 0 8 Q)2 ,0 9 8 7,9 0 6 91, 8 6 4 1985 2,2 7 4, 029 3,4 0 5 5,6 4 7 ,1 6 9 5,9 7 9 4,3 4 9, 16 6 202, 82 7 4,5 5 1 ,9 9 3 9,8 7 7 87, 18 0 9,1 2 3 87, 2 6 6 1986 1,8 9 6,2 6 1 3,4 2 5 6,0 4 5, 67 0 5,9 9 0 2,8 6 9, 13 9 320, 26 5 3,1 8 9 , 4 0 5 9,8 5 7 77, 87 0 9,1 9 5 44, 6 49 12, 9 5 8 <îll ,3 0 6 7,9 2 5 75, 45 1 1987 2,1 7 3,1 64 3,3 4 6 5,0 3 2, 75 6 5,9 8 4 929, 19 5 243, 07 6 1,1 7 2, 27 1 9,8 2 9 75, 22 6 9,0 5 1 1,5 2 5, 40 9 12, 9 2 7 69, 31 2 주 :(D코크스 소 비 실적 임 (톤, kca’I kg )

(7) 發電默料價格 變動推移

씩3 r 단 가 석 비 탄 고 61 . 4.16 750 마 차 950 62. 6. 1 750 마 차 1,0 1 0 9. 1 715 마 차 960 64. 3. 1 750 마 차 1,0 7 0 11. 5 860 마 차 1,2 3 0 65. 1. 1 860 마 차 1,2 60 6. 7 980 마 차 1,4 20 66. 6. 1 860 석 ;cl:i 1,5 2 0 민 여ζ 그 11. 1 1,6 2 0 。~ 월 1,8 0 0 ~ 인 2.1 67. 1. 1 11,,75 20 00 。~~ ~’ 부 산, 마 산월 1,8 80 당 인 2.1 1,5 20 삼 척, 부 산, 마 산 2.15 1,7 50 영 월 1,9 3 0 ~ 인 2.1 1,5 50 삼 척, 부 산, 마 산 7.26 1,7 50 ~ ;C그l 68. 3. 1 1,7 50 여ζ 그 월 1,9 30 ~ 인 리 5. 1 1,7 00 삼 척 1,8 1 0 군 산 10. 1 1,9 30 ~ ;C>l 1120.. 161 22,,11 9 900 마~ 산 ~ -t 「 i 공산 12.16 2,0 90 영 월, 상 척 , 군 산, 당 인 리 70.10.10 1,8 1 4 삼 척 1,9 1 4 영 월, 군산,부산,마산,서울

71. 2.15 1,8 0 5 삼 척, 부 산, 마 산

1,9 14 영 월, 서 울, 군 산 8.20 2,1 03 삼 척, 부 산, 마 산 2,2 03 영 월 , 서 울, 군 산 72. 9.20 2,4 33 영 동, 삼 척, 부 산, 마 산 2,5 3 3 영 월, 서 울, 군 산 73.10. 1 2,5 3 3 전 발 전 :;:‘- 74. 1. 1 3,0 60 4. 3 4,1 6 0 ’? 12. 1 4,9 60 영 월 , 영 동, 상 척 5,0 9 0 서 울, 군 산, 부 산, 마 산 75. 4. 2 6, 2 30 영 월 , 영 동, 상 척 6, 39 0 군 산, 부 산, 마 산 6, 6 50 서 울 76. 6. 1 67,,19 8 600 영군 월산, , 톤여’-~ 도^cι>‘ ,, 상마 척산 7,4 50 서 긍- 틀 η. 2. 4 8, 9 80 영 월 , 여a 도。, 삼 척 9, 12 0 서 울, 군 산, 부 산, 마 산 12.18 11, 9 60 영 월 , 영 동, 삼 척 12, 1 50 서 울, 군 산, 부 산, 마 산 79. 4.16 16, 43 0 전 알 전 -ι‘‘ - 80. 5. 4 23, 31 0 81. 4.19 27, 93 0 8.14 28, 4 80 (가산급적용조정) 82. 7. 1 29, 09 0 ‘? 85. 4.14 31, 10 0 ‘? 9. 5 31,5 50 86. 5.18 33, 54 0 87. 4. 9 35,0 90

(단위 : 석탄 -원 /T , 유류-원 /9.)

연료 T〈 그T ~응T 벙커 c 유 ~ T。 T 연월일 단 가 비 고 단 가 비 고 61 . 6.10 5. 1 5 19. 4 9/G 63. 3. 1 5.6 6 21 . 44/G 64. 1. 1 7.25 7. 8 4.1 6 65. 1. 1 4.6 1 10.15 66. 1. 5 4.16 9.65 :〈 a그 장 도 4.29 인 천 도 10.13 서 울 8.28 3.78 11. 9 3.5 6 68. 1. 1 3.7 4 울 산 9.65 울 산 4.4 7 인 천 10.13 인 천 69. 2.11 3.88 울 산 10.01 울 산 4.61 인 천 10.49 인 천

70. 1. 1 4.06 공。 를 산

4.79 인 천 3.17 4. 47 울 산 11 . 32 울 산 5.20 인 천 11.80 인 천 71 . 6. 2 5.27 울 산 13.53 를。응 산 6.14 인 천 14. 0 0 인 천 8.20 6.38 울 산 16.37 긍。웅 산 7.43 인 천 17.06 인 천 72. 7.21 7.0 2 19.17 8.12 지 。~ 도 73. 8. 8 7.83 21.66 8.93 지 。~ 도 22.76 지 。~ 도 12. 4 10.63 ‘? 28.82 수송비포함 74. 2. 1 19.84 수승비포함 49.61 ‘? 7775.. 1 1141520 ..... 22 18077 2423461783... .. 59 714 13685 l 수송‘‘??비 포함 5556453942.....8613815929 l 수송''''비 포함 7. 1 41. 21 부가세제외 48.78 부가세제외 88771089 .... 111841111713......... 2112 2122449909987 111114547871322260285........276635 51 48866259 ‘’‘‘'‘????? 11211885441692167014768 ......... 396400624163699908 ''''''''‘? 82. 3. 11 178.69 888634... 4232.... 21 0869 111153765339....1 3 851340 ‘''‘?’ 211816 . .4602 ‘'? 87.103..13 60 110147..2316 ‘? 117512 .. 2413 ''

주 :Q) s.C油는유황분 4. 0"~, 훨油1.O"~훌필.

(g) 1쨌년까지는 5, l 00kcal/kg기준, 1970년이후는 4, OOOkcal/kg 기준임.

자료 : 효댁전력 20년사,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1쨌년판)

5. 眼賣

(1) 送配電揚失

Q 뚫 : 폰 송전(단M 빼전)력 랑 손실랑 (송MW ll변l 전 손손 실실률 (%) 1946 565, 91 1 14, 71 1 2.6 1947 747, 73 4 16, 99 9 2.3 1948 460, 24 9 23, 86 2 5.2 1949 519, 99 2 24, 91 0 4.8 1950 380, 11 9 10, 39 9 2. 7 1951 291, 02 4 8,1 8 8 2.8 1952 593, 13 1 31, 34 8 5.3 1953 696, 50 9 33, 74 5 4.8 1954 857, 34 8 37, 91 8 4.4 1955 841, 12 7 133,8 9 6 15.9 1956 1,0 6 0,3 5 2 166, 68 5 15.7 1957 1,2 4 8, 171 171, 85 0 13.8 1958 1,4 3 8, 91 2 168, 78 4 11. 7 1959 1,6 1 3,0 5 2 193, 87 8 12.0 1960 1,6 1 1 ,61 3 187, 25 9 11. 6 1961 1,6 8 3,5 8 4 188, 33 0 11. 18 1962 1,8 9 0,8 6 5 185,5 8 7 9.81 1963 2,1 3 3,5 5 8 232, 27 3 10.89 1964 2,5 5 1, 96 5 274, 54 5 10.76

1965 3,0 4 9, 56 3 346,5 7 2 10.36

1966 3,6 7 2,5 4 3 392, 34 0 10.68 1967 4,6 7 1, 38 5 499, 79 4 10.70 1968 5,7 4 3, 65 7 580, 29 0 10.10 196 9 7,3 4 8, 35 6 601, 46 4 8.1 9 197 0 8,7 7 9, 64 3 606, 50 1 6.91 1971 10, 02 8, 27 3 584, 47 9 5.83 1972 11, 20 7, 63 8 622, 29 4 5.55 1973 13, 95 5, 72 3 843, 15 6 6.04 1974 15, 91 1, 79 9 931, 80 4 5.85 1975 18, 75 1, 72 7 1,1 4 3, 56 7 6.1 0 1976 21, 9 1 8,8 9 7 1,2 2 5, 10 6 5.59 1977 25, 17 1, 53 3 1,3 0 4, 60 2 5.18 1978 29, 84 3, 60 3 1,4 4 0, 37 4 4.82 1979 33,6 6 8, 64 5 1,4 9 3, 44 4 4.44 1980 35, 08 2,8 5 7 1,3 7 7, 28 4 3.92 1981 37, 95 0, 201 1,4 9 7, 03 7 3.95 1982 40, 55 4, 65 6 1,6 1 8, 59 3 3.99 1983 45, 49 4, 79 7 1,6 5 4, 12 4 3.64 1984 50, 23 7, 75 7 1,8 7 6,9 8 2 3.73 1985 53, 90 8, 27 8 1,7 7 4, 20 7 3.29 1986 59,8 1 8, 13 4 1,9 7 1, 711 3.30 198 7 68, 27 4, 72 0 2,4 5 4, 19 0 3.5 9

손실랑 (배M Wh)전 Ë느 손실실률 (%) 손실랑 (~‘M- 빼)힐 슨A 손실실률 (%)

(192, 37 5) (27.6) (357, 33 4) (41 . 7) 143, 87 0 17.1 277, 76 6 33.0 220, 56 5 20.8 387, 25 0 36.5 303, 51 8 24.3 475, 36 8 38.1 315, 88 3 22.0 484, 66 7 33.7 298, 22 5 18.5 492, 10 3 30.5 270, 01 5 16.8 457, 27 5 28.4 305, 86 8 18.17 494, 19 8 29.35 235, 17 7 12.44 420, 76 4 22.25 205, 66 5 9.64 437, 93 8 20. 53 234, 00 7 9.17 508, 55 2 19.93

239, 30 3 7.85 585, 87 5 19.21

271, 72 0 7.40 664, 06 0 18.08 268, 68 4 5. 75 768, 47 8 16.45 312, 94 3 5.45 893, 23 3 15.55 389, 09 3 5.29 990, 55 7 13.48 433, 30 0 4.93 1,0 3 9 , 80 1 11.84 560, 20 2 5.59 1,1 4 4, 68 1 11.42 592, 99 9 5.29 1,2 1 5, 29 3 10.84 745, 70 3 5.34 1,5 8 8, 85 9 11. 38 931, 94 4 5.86 1,8 6 3, 74 8 11.71 977, 80 7 5.21 2,1 2 1, 37 4 11.31 1,0 7 3, 49 5 4.90 2,2 9 8, 60 1 10.49 1,0 3 3, 83 4 4.11 2,3 3 8, 43 6 9.29 1,0 7 6, 90 3 3.61 2,5 1 7, 27 7 8.43 1,0 3 0, 48 9 3.06 2,5 2 3, 93 3 7.50 971, 15 5 2. 77 2,3 4 8, 43 9 6.69 1,0 2 8, 70 9 2.71 2,5 2 5, 74 6 6.66 1,0 5 6, 43 7 2.61 2,6 7 5, 03 0 6.60 1,2 2 0, 28 8 2.68 2,8 7 4, 41 2 6.32 1,3 0 9, 63 8 2.61 3,1 8 6, 62 0 6.34 1,4 0 1, 97 5 2.60 3,1 7 6, 18 3 5.89 1,5 3 6, 89 9 2.57 3,5 0 8, 60 9 5.87 1,6 5 1, 44 6 2.42 4,1 0 5, 63 6 6.01

주 :i훌훌端훌力톨은 楊水用電力톨이 除外된 것이며, 1954년까지는 조선전업의 송전단전력량(조선전업의 자가소비료t을 제외한 송전랑)과 송변전 손실임.

자료 • 조선전업 전력연감(1 됐년판), 흔택전력 전력연감(1 쨌년판), 효댁전력공사 경영통계 (1 쨌년판)

(2) 慣失電力量分析

단위 : MWh( %) 꿇객 f경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 9 홉 짤 훌 를 1,7 72 , 921 1,9 78 , 50 6 2,2 3 6, 38 9 2,7 0 0, 02 2 3,2 4 9, 938 3,8 8 5,8 0 7 4,9 1 3, 12 5 6,0 2 5,8 8 1 7,6 9 9,9 6 8 所 內 消 률 톨 89, 337 87, 64 2 102 ,8 3 1 148, 05 7 200, 37 5 213 ,2 6 4 241 , 74 1 282, 22 4 351 ,1 61 i훌 훌월力훌 1,6 83 ,5 87 1,8 9 0, 86 4 2,1 3 3 , 55 8 2,5 5 1 ,9 65 3,0 4 9, 56 3 3,6 7 2, 54 3 4,6 7 1 ,3 8 4 5,7 4 3, 65 7 7,34 8 ‘ 3 57 없水用훌 h 톨 않水除外送훌월 1,68 3,5 87 1,8 90 , 86 4 2,1 3 3, 55 8 2,5 5 1 ,9 6 5 3 ,여 9 , 563 3,6 7 2, 54 3 4,6 7 1 , 38 4 5,7 4 3, 65 7 7,34 8, 35 7 154k V 以 上뼈 失훌 65 , 5 乃 (3. 89) 66, 71 6 (3. 53) 96, 15 7 (4. 51 ) 107, 78 6 (4. 22 ) 145,2 1 3 (4. 7 6 ) 172, 78 0 (4.70) 227, 57 4 (4.8 7 ) 314, 67 0 (5.48) 298, 84 7 (4.0 7) 供월웰훌 1J I 1,6 1 8, 00 9 1,8 2 4 ,1 4 8 2,0 3 7, 40 1 2,4 4 4, 17 9 2,9 0 4, 35 0 3,4 9 9, 76 3 4,4 4 3,8 1 0 5,4 2 8, 98 7 7 ,여 9 , 5 10 66kV 및 22kV (~) 系 tt 볍 失 122,7 5 5 (7. 29 ) 118, 871 (6.29) 136, 11 6 (6.38) 166, 75 9 (6.5 3) 2 이, 359 (6 . 6 이 219, 56 0 (5.9 8) 272, 21 9 (5.8 3) 265, 621 (4.6 2) 302, 61 7 (4.1 2) rc 分 월훨 h 톨 1,4 9 5 , 25 4 1,7 05 , 27 7 1,9 01 , 28 5 2,2 7 7, 42 0 2,7 0 2, 99 1 3,2 8 0, 20 3 4,1 71 , 591 5,1 6 3, 36 6 6,7 4 6, 89 3 rc 훌 }홈失 톨 305, 868 (1 8 . 1 7) 235,1 7 7(1 2 .44) 205, 66 5 (9. 64 ) 234 , 애 7 (9.1 7) 239 , 3 여 (7.8 5) 271 , 721 (7.4 0) 268, 68 4 (5.7 5) 312 , 9 4 3 (5.4 5) 389 ,0 9 3 (5.29) 11. 4kV-22. 9kV 3. 3kV -6 . 6kV 57, 59 8 (3.4 2) 54 ,뼈 (2.8 6 ) 50, 80 2 (2.38) 56, 43 9 (2.21 ) 62, 58 6 (2.05) 69, 83 4 (1. 90) 82, 15 8 (1.76 ) 97, 35 0 (1.6 9) 107 , 19 0 (1. 46) 22kV (~) M.T r PTr }홉 失 38,8 9 5 (2. 31 ) 42,8 8 3 (2. 27) 51, 771 (2.4 3) 58, 36 1 (2. 29 ) 64, 88 3 (2.1 3) ’ 71, 93 9 (1.9 6) 74, 38 3 (1. 5 9) 71, 80 0 (1. 2 5) 80, 97 5 (1.1 0) 低훌없얘失 26, 94 0 ( 1. 6 이 27, 25 9 (1.4 4) 31, 09 6 (1. 4 6) 33 ,1 애 (1.3이 37, 24 5 ( 1.강) 45, 26 9 (1. 2 3) 46, 82 8 (1. 0 0) 48, 63 4 (0.85) 51, 39 5 (0. 70 ) 計 I ii 뼈失 8,0 24 (0. 22 ) 9,1 03 (0.19) 10, 62 4 (0.18 ) 12, 3 8 7 (0. 1 7) 빼 用 其 j~ 182 , 43 5(1 0 .84) 111, 02 9 (5.87 ) 71, 99 6 (3.37 ) 86, 09 8 (3.3 7) 74, 59 0 (2.45) 76, 65 5 (2.09) 56, 21 2 (1. 2 0) 84, 5 3 5 (1. 47) 137, 14 6 (1. 8 7) 1 볍 失 톨 494 , 1 9 8 (29. 35 ) 420, 76 4( 22.25) 437, 93 8(20.53) 508, 55 2(1 9 .93) 585, 87 6(1 9 .21 ) 664, 06 1 (1 8.08) 768, 47 8(1 6 .45) 893, 23 3(1 5 .55) 뼈 , 557 (13 .4 8) 飯률 훌 力 톨 1,1 8 9, 38 6 1,4 7 0 , 10 0 1,6 9 5, 62 0 2,0 4 3, 413 2,4 6 3, 68 7 3,0 0 8, 48 2 3,9 0 2, 90 7 4,8 5 0, 42 3 6, 3 S7, 8 애

단위 : MWh( %)

꿇애 f 풋 1970 1971 1972 197 3 1974 1975 1976 1977 1978 1 옆 세i뭘 훌 9,1 6 7 , 44 5 10, 540 , 09 3 11, 83 9, 35 1 14,8 25 , 85 7 16, 83 4 , 820 19, 8 3 7,2 5 1 23, 11 6, 69 6 26, 58 6,7 4 6 31, 50 9, 98 0 所內消. I 387,7 0 2 511 , 82 0 631, 71 3 870, 13 4 923, 021 1,0 85 , 52 4 1,1 9 7, 55 7 1,3 7 6, 44 8 1 ,때, 775 i 훌電월電 力 훌 8,7 79 , 74 3 10, 02 8, 27 3 11, 20 7, 63 8 13, 955 , 72 3 15, 911 , 79 9 18,7 5 1, 7 2 7 21, 9 1 9 , 1 3 9 25, 21 0, 29 8 29, 90 9, 20 5 楊水用훌1J 1 242 38,7 6 5 65, 60 2 없水除外送휩월 8,7 79 , 743 10,0 2 8,2 7 3 11, 20 7, 63 8 13, 9 55 , 72 3 15, 911 , 79 9 18, 7 5 1 ,7 2 7 21, 9 1 8 , 8 9 7 25, 17 1 , 53 3 29, 84 3, 60 3 l54k V 以上볍失 I 263, 23 0 (3.애) 263, 62 0 (2.63) 375, 47 0 (3.35 ) 453,7 3 0 (3. 25) 620, 58 3 (3. 9이 748 , 78 3 (3. 99) 900, 66 9 (4.1 1 ) 932, 48 7 (3.70) 1,0 6 7 ,8 1 4 (3.5 8) 供앓웰혈기 I 8,5 16 ,5 1 3 9,7 64 , 65 3 10,8 3 2, 16 8 13, 501 , 99 3 15, 2 9 1 ,2 1 6 18, 0 0 2, 94 4 21, 0 1 8 , 2 2 8 24, 23 9, 04 6 28, 77 5,7 8 9 66kV 및 22kV (~) 系 tt 1 홉失 343, 27 2 (3.91 ) 320, 85 9 (3. 2 이 246 , 82 4 (2.2 이 389, 42 6 (2.79) 311, 22 0 (1. 9 6) 394, 78 4 (2.11) 324, 43 8 (1.4 8) 372, 11 6 (1.4 8) 372, 55 9 (1.2 5) rc 分월훌力톨 8,1 7 3 ,24 1 9,44 3 ,7 9 4 10, 5 8 5, 34 4 13, ll 2,56 7 14, 9 7 9, 99 6 17 ,뼈, 160 20, 69 3, 79 0 23, 86 6, 93 0 28, 40 3 , 23 0 rc 홈뼈失톨 433, 300 (4.9 4) 560, 20 2 (5.5 9) 592, 999 (5. 29) 745, 70 3 (5.34) 931, 94 5 (5. 86~ 977, 80 6 (5.21 ) 1,0 7 3, 49 4 (4.9 이 1,0 3 3,8 3 3 (4.1 1) 1,0 7 6, 90 3 (3. 61) 11. 4kV-22. 9kV 34, 41 9 (0.3 4) 34, 76 9 (0; 31) 55, 36 5 (0.4 0) 76, 16 0 (0.48) 112 , 42 2 (0.6 0) 159 , 13 0 (0.73) 174, 04 4 (0.6 9) 209, 92 6 (0.70) 3. 3kV -6 . 6kV 119,7 0 9 (1. 36) 123 , 01 6 (1. 2 3) 150 ,7 2 9 (1. 34) 173, 09 0 (1. 2 4) 173 ,0 8 9 (1.0 9) 152 ,0 7 2 (0. 81 ) 130 , 55 5 (0.60) 101 ,7 6 0 (0. 40 ) 93, 71 4 (0.31 ) 22kV (~) M.T r 5 ,엉 8 (0.0 5) 7,8 5 2 (0. 07 ) 6,5 4 2 (0.05 ) 10, 77 0 (0. 0 7 ) 22, 682 (0.12) 18, 40 6 (0. 08 ) 16,7 9 7 (0.07 ) 18, 26 6 (0.06) P.Tr 1ft 失 97, 46 9 (1.1 1) 108, 49 5 (1. 0 8) 117, 72 4 (1.05 ) 126, 25 8 (0. 9 0 ) 155, 80 8 (0.9 8) 176 , 18 0 (0.94) 207, 58 0 (0.95) 218 , 13 6 (0.87 ) 250, 41 7 (0.84) 低~없1ft失 63, 076 (0.72 ) 66, 35 6 (0.66) 76, 51 4 (0. 68 ) 89, 65 2 (0.64 ) 117, 21 1 (0.74 ) 146 ,6 48 (0.7 8) 171 , 26 7 (0.78) 168, 48 7 (0.6 7) 180 , 82 9 (0.61 ) 計톨옳1ft失 14, 298 (0. 16 ) 16, 7 86 (0.1 7) 18, 05 2 (0.1 6) 19, 75 8 (0.14 ) 30, 23 9 (0.1 9 ) 32, 63 1 (0. 17) 39, 54 3 (0.1 8) 42, 75 3 (0. 17) 43 ,얘 o (0.15) 빼iIl :)t j~ 138 ,7 4 8 (1. 58 ) 205, 832 (2.0 5) 187, 35 9 (1. 6 7) 275, 038 (1. 97) 368, 66 8 (2. 32 ) 335, 16 8 (1. 79) 347, 01 3 (1. 5 8) 311 , 85 6 (1.2 4) 280, 271 (2. 94 ) 1 }홉 失 11 1,0 3 9 ,80 1 (1 1. 84 ) 1,1 4 4, 68 1(11 .4 1) 1,2 1 5, 29 3(1 0 .84) 1,5 8 8, 85 9(1 1 . 38) 1,8 6 3,7 4 8( 11.71 ) 2, 1 21, 374( 11.3 1) 2,2 9 8, 60 1 (1 0.49) 2,3 3 8, 43 6 (9.29) 2,5 1 7 , 27 6 (8.43) !fi • 力톨 7,7 3 9 , 941 8,8 83 , 59 2 9,9 9 2, 34 5 12,3 6 6,8 64 14 ,여 8 , 051 16, 63 0, 354 19, 62 0 , 29 6 22, 83 3, 09 7 27, 32 6, 32 7

단위 : MWh( %)

꿇펴 f 경 197 9 1980 198 1 1982 1983 1984 1985 198 6 198 7 II 옆 훌 훌 35, 599 , 941 37, 2 38 , 633 40, 206 , 665 43, 122 , 216 48, 850 , 32 2 53, 807 , 593 58, 007 , 377 64, 695 , 069 73, 991 , 789 所 內 消 톨 훌 1,83 1 ,3 26 2,0 56 ,4 6 1 2,1 02 , 514 2,1 53 , 384 2,7 46 , 215 2,9 99 , 743 3,4 22 ,7 4 2 3,6 45 , 643 3,8 27 , 878 i 웅훌 yli 홈기훌 33,7 6 8, 615 35, 182 , 172 38 , 1 여, 1 5 1 40, 968 , 832 46 , 1 여, 1 07 50, 807 , 450 54, 584 , 635 61, 0 49 , 426 70, 163 ,9 11 뚫水 用 좋力훌 99, 970 99, 315 153, 950 414, 176 609, 310 570, 093 676, 358 1,2 31 ,2 93 1,8 89 , 191 없水除外 i 훌훌 yli 33, 668 , 645 35, 082 , 857 37, 950 , 201 40, 554 , 656 45, 494 , 797 50, 237 , 757 53 ,뼈, 278 59, 818 , 1 34 68, 274 ,7 20 154k V 以 上 혐失훌 1,1 82 , 256 (3.51 ) 1,1 14 , 297 (3.1 8) 1,23 3 , 305 (3.2 5) 1,3 96 , 980 (3.4 4) 1,4 45 , 6 62 (3.18 ) 1,7 00 , 053 (3.3 8) 1,6 37 , 710 (3 . 여) 1,8 48 , 2 34 (3. 09 ) 2,3 44 , 268 (3. 43) 供*8 ~훌훌 力 툴 32, 486 ,3 89 33, 968 , 560 36, 716 , 8 96 39, 157 ,6 76 44 ,여 9 , 135 48, 537 , 704 52, 270 , 568 57 , 969 ,뼈 65, 930 , 452 66kV 및 22kV ( 6) 系 it 휩 失 311 , 188 (0. 92 ) 262, 987 (0. 7 5) 263, 732 (0. 7 0) 221 ,6 13 (0.55) 208, 463 (0. 46) 176 , 929 (0. 3 5) 136 , 497 (0. 2 5) 123, 477 (0. 2 1) 109 , 923 (0.1 6) f 分웰훌 力 훌 32, 175 , 201 35, 705 , 573 36, 453 , 163 38,9 36 , 063 43, 840 , 672 얘,뼈, 77 5 52, 134 , 071 57, 8 46 , 423 65, 820 , 530 f 훌협失훌 1,0 30 , 489 (3. 06) 971 ,1 55 (2.7 7) 1,0 28 , 709 (2.71) 1,0 56 , 437 (2.61 ) 1,2 20 , 288 (2.68) 1,3 09 , 638 (2.6 1 ) 1,4 01 , 975 (2 . 6이 1. 536, 899 (2.57 ) 1.6 51 ,4 46 (2. 42 ) 11. 4kV - 22. 9kV 207, 490 (0. 62 ) 192 , 253 (0. 55 ) 207, 189 (0.5 5) 229, 482 (0.57 ) 244 , 363 (0.54) 296, 095 (0. 59) 323, 533 (0. 60) 309, 017 (0.5 2) 351 , 5 15 (0.5 1 ) 3. 3kV -6 . 6kV 69, 345 (0.21 ) 48, 466 (0.1 4) 42, 336 (0.11) 34, 344 (0.08) 24, 169 (0. 05 ) 20, 825 (0. 여) 10, 784 (0.02) 20, 399 (0.0 3) 14, 5 36 (0.02) 22kV (6) M.T r 19, 9 05 (0.06) 23, 036 (0.07 ) 25 ,뼈 (0.07) 23, 452 (0.06) 24, 254 (0. 05 ) 19, 9 67 (0 . 여) 16, 177 (0.03) 15, 332 (0.0 2) 15, 1 71 (0. 02 ) P.T r 1ft 失 259, 840 (0. 77) 298, 803 (0.85) 333, 399 (0. 8 8) 387, 105 (0.96) 428 , 621 (0.94) 얘 6 , 4 41 (0. 97 ) 533, 830 (0.9 9) 607 ,여 4 (1.0 2) 618 ,3 36 (0. 9 1) 低!없뼈失 187 , 687 (0. 5 6 ) 189,3 14 (0. 54 ) 202, 074 (0.53) 207 ,1 95 (0.51 ) 218, 112 (0.48) 240, 506 (0.48) 253, 434 (0.47 ) 244, 625 (0.41 ) 269, 934 (0. 때 ) 計톨옳liI失 45, 867 (0.1 4) 50,0 69 (0. 14 ) 57, 888 (0.15) 61, 6 99 (0.15) 66, 280 (0.1 5) 76,7 6 5 (0. 15 ) 80, 883 (0.15 ) 90,7 9 5 (0.15) 102, 119 (0. 15 ) *훌 用 其 ! tI! 240, 355 (0.71 ) 169, 214 (0.4 8) 160 , 814 (0.42) 113, 160 (0.28) 214, 489 (0.47 ) 169 , 039 (0.34) 183, 334 (0.34) 249, 687 (0.42) 279, 835 (0.4 1 ) 훌 협 失 11 2 ,5 23 ,9 33 (7. 50 ) 2,3 48 , 439 (6.6 9 ) 2,5 25 , 746 (6.66) 2,6 75 , 030 (6.6 이 2,8 74 , 412 (6.32) 3,1 86 , 620 (6.34) 3,1 76 , 183 (5.89) 3, 5 08, 609 (5. 87) 4,1 05 , 636 (6.01 ) 飯 톨 電 力 훌 31, 1 44 , 712 32,7 34 , 418 35, 424 , 455 37, 879 , 626 42, 620 , 384 47, 0 51 ,1 37 50 , 732 ,애 5 56, 309 , 525 64 , 1 69 ,때 4 자 료 : 효택 전력 20 년사, 효댁전력공사 경영통겨 1 (1쨌년판)

(3) 種別需用戶數

(단위 : 호)

~ 가정등 전 가로등 EZ 5 겨| 소동력 대동동력 농력사 용 계 증가율(%) 합 겨| 195 5 577, 62 8 577, 62 8 18, 9 7 2 1,1 4 0 170 20, 28 2 597, 91 0 1956 628, 02 7 628, 02 7 19, 27 5 1,2 4 6 158 20, 67 9 648, 70 6 8.5 1957 633, 79 6 633, 79 6 20, 11 4 1,3 0 0 154 21, 56 8 655, 36 4 1.0 1958 653, 06 6 653, 06 6 21, 0 5 6 1,3 7 4 148 22, 57 8 675,6 4 4 3.1 195 9 693, 25 4 693, 25 4 22, 20 5 1,4 5 5 240 23, 90 0 717 , 1 5 4 6.2 1960 729, 18 3 320 729, 50 3 23, 14 6 1,5 5 2 259 24, 95 7 754, 46 0 5.1 1961 770, 40 5 380 770, 785 24, 70 2 1,7 2 0 45 26, 46 7 797,2 5 2 5. 7 196 2 843, 93 0 3,7 7 3 847,7 0 3 25, 83 7 1,9 9 3 44 27, 87 4 875, 57 7 9.8 1963 928, 48 6 1,7 3 4 930, 22 0 27, 09 3 2,2 9 7 43 29, 43 3 959, 65 3 9.6 196 4 1,0 4 0 ,3 1 2 3,2 5 1 1,0 4 3, 56 3 23, 91 2 2,1 5 7 57 26, 12 6 1,0 6 9,6 8 9 11. 5 1965 1,1 6 6,9 1 7 2,9 9 1 1,1 6 9 , 90 8 28, 62 8 219 92 28, 93 9 1,1 9 8 , 84 7 12.1 1966 1,2 9 4, 77 9 3,6 1 5 1,2 9 8, 39 4 32, 22 0 254 95 32, 56 9 1,3 3 0, 96 3 11.0 196 7 1,4 8 0, 59 4 7,4 0 3 1,4 8 7, 99 7 36, 90 3 284 97 37, 28 4 1,5 2 5, 28 1 14. 6 196 8 1,5 8 7, 86 4 7,0 0 8 1,5 9 4, 87 2 40, 7 6 0 334 142 41, 2 3 6 1,6 3 6, 10 8 7.2 1969 1,7 2 7,5 1 9 7,8 6 2 1,7 3 5 ,3 8 1 48, 15 4 428 139 48, 72 1 1,7 8 4, 10 2 9.1

1970 1,9 6 2, 05 2 7,5 6 6 1,9 6 9,6 1 8 54, 93 7 483 132 55, 55 2 2,0 2 5, 17 0 13. 5

1971 2,2 8 7, 41 2 6,7 2 6 2,2 9 4, 13 8 60, 84 9 531 100 61, 48 0 2,3 5 5, 61 8 16.3 1972 2,5 1 1, 11 8 18, 5 6 0 2,5 2 9, 67 8 66, 42 8 674 132 67, 23 4 2,5 9 6, 91 2 10. 2 1973 2,9 0 6,2 1 9 16, 41 8 2,9 2 2, 63 7 75, 22 8 843 397 76, 46 8 2,9 9 9, 10 5 15. 5 1974 3,3 1 6 , 2 7 3 15, 26 5 3,3 3 1 ,5 3 8 94, 17 6 1,1 1 9 860 96, 15 5 3,4 2 7, 69 3 14. 3 197 5 3,8 1 4 , 5 6 8 16, 4 0 1 3,8 3 0, 96 9 104, 56 5 1,2 8 1 2,0 0 5 107 , 85 1 3,9 3 8, 82 0 14. 9 1976 4,0 9 8, 03 1 17, 40 1 4,1 1 5, 43 2 115 ,7 1 3 1,5 0 7 4,6 4 2 121 ,8 6 2 4,2 3 7 ,2 9 4 7.6 1977 4,5 0 4, 05 0 18, 07 7 4,5 2 2, 12 7 127, 98 5 1,7 7 4 7,3 9 3 137, 15 2 4,6 5 9, 27 9 10.0 1978 4,7 6 2, 78 1 16, 47 8 4,7 7 9, 25 9 141 , 34 4 2,2 3 4 12, 31 8 155, 89 6 4,9 3 5, 15 5 5.9 1979 5,0 4 8, 84 2 16, 20 1 5,0 6 5, 04 3 158, 74 4 2,6 7 1 17, 31 0 178, 72 5 5,2 4 3, 76 8 6.3 198 0 5,2 3 3, 04 7 25, 98 7 5,2 5 9, 03 4 201 ,5 4 5 2,8 9 0 21, 36 0 225, 79 5 5,4 8 4, 82 9 4.6 1981 5,3 7 5 ,4 1 8 26, 98 9 5,4 0 2, 40 7 248, 29 6 3,2 2 5 28, 4 1 3 279 , 9 3 4 5,6 8 2, 34 1 3.6 1982 5,6 6 2,8 9 9 28, 31 4 5,6 9 1 ,2 1 3 236, 06 4 3,5 6 1 54, 30 8 293, 93 3 5,9 8 5, 14 6 5.3 198 3 5,9 6 5, 55 8 30, 65 0 5,9 9 6, 20 8 246, 799 4,2 6 8 94, 35 5 345,4 2 2 6,3 4 1 ,6 3 0 6.0 198 4 6,2 4 8, 19 3 34, 70 9 6,2 8 2, 90 2 264, 82 1 4,7 7 6 68, 81 5 338, 40 2 6,6 2 1, 30 4 4.4 1985 6,5 1 3, 42 3 39, 83 0 6,5 5 3, 25 3 280, 82 7 5,1 8 3 91, 9 0 4 377,9 1 4 6,9 3 1 ,1 6 7 4. 7 1986 6,8 1 9, 12 9 44, 33 4 6,8 6 3, 46 3 307 ,9 3 0 5,5 8 8 121 , 68 5 435, 20 3 7,2 9 8, 66 6 5.3 1987 7,1 0 7, 46 5 51, 87 4 7,1 5 9,3 3 9 346, 62 8 6,0 3 8 147 , 35 4 500,{ )2 0 7,6 5 9, 35 9 4.9 주 : C@î) 가소정동력등 에대는 동 력농 사구용분 전은등 19 6및4 년4k까W 지 미는 만 5 O수kW용 , 포19함65 . 년 부터는 500k W 를 기준함 . 자료 : 효댁전력주식회사 전 력 연 감 (1쨌년판), 흔택전력공사 경영통 계 (1 æ엉 년판)

(4) 種엄 IJ 휠約電力

(단위 :k W) 꿇\ 펀 ξZ5가 - A「 로 계약E。전 등 력 소동력 대드동=응력 농사력 용 겨| 증가율(%) 합 겨| 1955 192 , 68 9 175, 35 4 1,2 7 8 369, 32 1 369, 32 1 8.4 1956 197, 25 5 202, 15 1 1,6 2 9 400, 03 5 400, 03 5 10. 2 1957 207, 20 4 231, 95 9 1,8 7 2 441, 03 5 441, 03 5 10.2 1958 218 , 2 0 3 260, 25 4 2,9 8 5 481, 71 2 481, 71 2 9.2 1959 232, 18 4 288, 57 4 6,0 6 8 526, 82 6 526, 82 6 9.4 196 0 21, 13 9 241, 87 6 324, 99 8 6,1 5 9 573, 03 3 573, 03 3 8.8 1961 21, 86 1 252, 90 6 349, 17 1 1,8 9 3 603, 97 0 603, 97 0 5.4 196 2 35, 11 7 268, 19 4 410,6 0 0 1,7 1 2 680, 50 6 680, 50 6 12.7 1963 37, 88 8 285, 82 1 502,8 0 7 1,6 5 3 790, 28 1 790, 28 1 16.1 1964 42, 03 0 2,4 8 9 315,8 1 3 529, 12 4 3,6 0 8 848, 54 5 851, 03 4 7.7 1965 52, 89 7 3,3 8 6 639, 64 6 299, 71 0 4,7 1 5 944, 07 1 947, 45 7 11. 3 1966 58, 80 5 3,8 9 8 724, 62 5 388, 36 7 3,9 1 2 1,1 1 6, 90 4 1,1 2 0 , 80 2 18.3 1967 67, 02 0 4,8 6 0 831 ,2 1 5 538, 12 5 4,6 9 6 1,3 7 4, 03 6 1,3 7 8, 89 6 23.0 1968 66, 16 4 5,4 0 4 945, 05 7 659, 88 0 5,8 9 4 1,6 1 0 , 83 1 1,6 1 6 , 2 3 5 17. 2 196 9 66,5 2 9 5,6 7 8 1,1 1 7 ,1 2 6 869, 81 5 7,5 5 4 1,9 9 4, 49 5 2,0 0 0, 17 3 23. 8 197 0 69, 75 9 6,2 6 8 1,3 0 4, 59 5 1,0 2 5 ,7 1 1 6, 7 56 2,3 3 7, 12 2 2,3 4 3, 39 0 17.2

1971 81, 07 4 7,6 6 3 1,5 3 7, 40 4 1,0 5 3, 25 8 5,2 0 1 2,5 9 5, 86 3 2,6 0 3, 52 6 11. 1

1972 102, 36 6 8,4 2 2 1,6 5 3, 29 1 1,3 2 1, 94 2 10, 94 2 2,9 8 6, 17 5 2,9 9 4, 59 7 15.0 197 3 183, 65 0 11, 44 4 1,9 4 6, 17 7 1,7 3 5, 54 6 11, 94 1 3,6 9 3, 66 4 3,7 0 5, 10 8 23. 7 197 4 159 ,9 6 2 11, 44 6 2,4 8 8, 58 0 2,2 8 5, 79 1 14, 98 5 4,7 8 9, 35 6 4,8 0 0, 80 2 27. 6 197 5 128, 55 0 9,7 3 3 2,8 0 8, 63 6 2,6 8 2, 85 1 24, 80 4 5,5 1 6, 29 1 5,5 2 6, 02 4 15.1 1976 128 , 70 5 11, 40 6 3,1 5 2, 74 9 3,1 9 3, 13 2 44, 38 5 6,3 9 0, 26 6 6,4 0 1, 67 2 15.8 197 7 139, 96 1 11, 58 6 3,4 8 7, 01 9 3,7 1 3, 81 2 52, 84 7 7,2 5 3, 67 8 7,2 6 5, 26 4 13. 5 197 8 130 , 22 7 9,4 5 7 3,9 6 3, 39 5 4,5 0 7, 59 8 68, 36 6 8,5 3 9, 35 9 8,5 4 8, 81 6 17. 7 1979 137, 46 4 12, 99 1 4,6 3 9, 07 5 5,5 5 1, 65 0 85, 42 2 10, 27 6, 14 7 10, 28 9, 13 8 20.4 1980 158, 65 5 16, 1 4 7 4,8 8 2, 62 2 6,0 1 2, 29 7 100, 73 2 10, 99 5, 65 1 11, 01 1, 79 8 7.0 1981 226, 84 1 17, 6 0 3 5,0 2 6, 02 2 6,2 9 5, 83 3 116, 16 1 11, 43 8, 01 6 11, 45 5, 61 9 4.0 1982 204, 39 2 21, 80 1 5,0 7 2, 20 8 6,6 8 6, 98 6 153, 40 2 11, 91 2 ,5 9 6 11, 93 4, 39 7 4.2 198 3 30,4 6 4 5,2 6 0, 75 8 7,2 3 3, 92 6 203, 780 12, 6 9 8, 46 4 12, 72 8 ,9 2 8 6. 7 1984 33, 15 3 5,5 8 4, 34 5 7,9 4 7, 75 2 278, 32 2 13, 8 1 0 , 41 9 13, 84 3 , 57 2 8.8 1985 48, 06 1 5,8 9 0, 12 0 8,6 4 6, 07 2 254, 74 4 14, 79 0, 93 6 14, 83 8, 99 7 7.2 198 6 75, 66 4 6,4 2 7, 08 5 9,5 0 8, 51 6 339, 04 6 16, 27 4, 64 7 16, 35 0, 31 1 10.2 198 7 81, 5 0 1 7,3 3 3, 21 0 10, 6 9 6, 74 8 398, 82 0 18, 42 8, 77 8 18,5 1 0, 27 9 13: 2 주 :Q) 소동력, 대동력 구분은 1 $1년까지는 5Ok W , 1 $1년부터는 500kW 를 기준함. @ 가로등에는 농사용 전등수용 포함 자료 : 한국전력주석회사 전력연감 ( 1 ~ 년판), 효댁전력공사 경영통계(1æ8년판)

(5) 種]j IJ 飯賣電力量

@t 가정등 가로등 겨| 소동력 대동력 농사용 계 (증단가위 율:(M %W )h) 전 fz 5 동 력 합 겨| 1955 100, 11 0 100, 11 0 88, 76 5 347, 22 1 14, 80 7 450, 79 4 550, 90 4 1956 133,5 0 6 133 ,5 0 6 103, 60 0 399, 79 7 13, 79 5 517, 19 2 650, 69 8 18.1 1957 175, 46 3 175, 46 3 111, 15 6 463, 44 7 15, 86 9 590, 46 7 765, 93 1 17.7 1958 192, 21 0 192, 21 0 138,8 7 0 571, 28 8 19, 22 2 729, 38 1 921, 59 1 20.3 1959 225, 77 9 225, 77 9 162,5 5 3 662, 91 0 21, 18 6 846, 64 8 1,0 7 2, 42 7 16.3 1960 230, 15 4 5,2 2 3 235, 37 7 153, 59 6 723, 73 6 23, 52 9 900, 86 1 1,1 3 6, 23 8 5.9 1961 222, 51 0 5,7 4 8 228, 25 8 124, 61 4 815, 66 3 20, 85 1 961, 12 8 1,1 8 9, 38 6 4.6 1962 259, 09 2 6, 7 66 265, 85 8 158, 89 3 1,0 2 0, 15 0 25, 19 9 1,2 0 4, 24 2 1,4 7 0, 10 0 23.6 1963 284, 51 0 7,6 6 6 292, 17 6 169, 61 1 1,2 1 3, 39 9 20, 43 4 1,4 0 3, 44 4 1,6 9 5, 62 0 15.3 1964 348, 96 4 8,5 2 3 357, 48 7 191, 22 7 1,4 6 8, 68 8 26, 01 1 1,6 8 5, 92 6 2,0 4 3, 41 3 20.5 1965 411, 44 2 10, 96 6 422, 40 8 740, 80 4 1,2 6 8, 27 2 32, 20 3 2,0 4 1, 27 9 2,4 6 3, 68 7 20.6 1966 487, 93 7 13, 60 1 501, 53 8 945, 28 7 1,5 3 1, 67 5 29, 98 2 2,5 0 6, 94 4 3,0 0 8, 48 2 22. 1 1967 553, 18 5 18, 65 7 571, 84 2 1,1 0 5, 73 9 2,1 9 0, 42 5 34, 90 1 3,3 3 1, 06 5 3,9 0 2, 90 7 29. 7 1968 635, 60 7 20, 23 2 655, 83 9 1,2 9 1, 46 0 2,8 6 1, 98 2 41, 14 2 4,1 9 4, 58 4 4,8 5 0, 42 3 24.3 1969 805, 40 2 21, 99 7 827, 39 9 1,5 8 2, 26 6 3,9 1 2, 63 5 35, 50 0 5,5 3 0, 40 1 6,3 5 7, 80 0 31. 1 1970 986, 82 7 22, 21 4 1,0 0 9, 04 1 1,8 2 4, 05 9 4,8 7 0, 23 2 36,6 0 9 6,7 3 0, 90 0 7,7 3 9, 94 1 21. 7

1971 1,2 0 3, 92 6 26, 94 1 1,2 3 0, 86 7 2,0 7 0, 00 3 5,5 4 4, 32 0 38, 40 2 7,6 5 2, 72 5 8,8 8 3, 59 2 14.8

1972 1,4 0 6, 22 5 35, 92 5 1,4 4 2, 15 0 2,3 2 2;428 6,1 8 1, 09 3 46, 67 5 8,5 5 0, 19 6 9,9 9 2, 34 6 12.5 1973 1,6 7 9, 64 5 47, 10 7 1,7 2 6, 75 2 2,8 6 1, 52 8 7,7 2 1, 96 2 56, 62 3 10, 64 0, 11 3 12, 36 6, 86 5 23.8 1974 1,8 1 1, 63 8 41, 10 8 1,8 5 2, 74 6 2,9 9 1, 02 5 9,1 4 4, 58 9 59, 69 1 12, 19 5, 30 5 14, 04 8, 05 1 13.6 1975 2,0 8 6,2 5 9 44, 24 0 2,1 3 0, 49 9 3,4 2 0, 09 3 10, 99 6, 15 4 83, 60 7 14, 49 9, 85 4 16, 63 0, 35 3 18.4 1976 2,4 1 4, 80 9 45, 69 7 2,4 6 0, 50 6 3,9 7 4, 48 3 13, 06 8, 48 4 116, 82 3 17, 15 9, 79 0 19, 62 0, 29 6 18.0 1977 2,9 3 8, 19 8 52, 03 2 2,9 9 0, 23 0 4,4 3 0, 53 8 15, 25 5, 33 7 156, 99 2 19, 84 2, 86 7 22, 83 3, 09 7 16.4 1978 3,9 0 7,0 5 3 51, 97 6 3,9 5 9, 02 9 5,0 6 0, 99 4 18, 11 6, 39 2 189, 91 2 23, 36 7, 29 8 27, 32 6, 32 7 19.7 1979 4,8 9 5,0 5 6 58, 59 3 4,9 5 3, 64 9 5,4 6 9, 30 1 20, 52 5, 91 4 195, 84 8 26, 19 1, 06 3 31, 14 4, 71 2 14.0 1980 5,0 4 7, 90 2 60, 67 9 5,1 0 8, 58 1 5,3 3 9, 71 8 22, 08 3, 17 3 202, 94 6 27, 62 5, 83 7 32, 73 4, 41 8 5.1 1981 5,5 7 7, 03 8 67, 54 7 5,6 4 4, 58 5 5,7 4 9, 64 6 23, 75 2, 39 1 277, 83 3 29, 77 9, 87 0 35, 42 4, 45 5 8.2 1982 6,2 3 0, 53 8 85, 56 8 6,3 1 6, 10 6 6,0 0 9, 34 6 25, 14 7, 25 8 406, 91 6 31, 56 3, 52 0 37, 87 9, 62 6 6.9 1983 7,3 5 5, 57 7 101, 50 9 7,4 5 7, 08 6 6,6 1 7, 34 1 28, 13 1, 05 4 414, 90 3 35, 16 3, 29 8 42, 62 0, 38 4 12.5 1984 8,3 2 9, 43 5 117, 51 6 8,4 4 6, 95 1 7,2 6 0, 01 5 30,8 2 1, 78 7 522, 38 4 38, 60 4,. 18 6 47, 05 1, 13 7 10.4 1985 9,1 8 0, 70 0 160, 09 7 9,3 4 0, 79 7 7,7 6 4, 19 7 33, 02 6, 20 0 600, 90 2 41, 39 1, 29 8 50, 73 2, 09 5 7.8 1986 9,8 0 8, 90 0 198, 46 2 10, 00 7, 36 2 8,8 1 4, 19 9 36, 70 5, 48 4 782, 81 1 46, 30 2, 16 2 56, 30 9, 52 5 11. 0 1987 10, 88 6, 76 5 246, 93 7 11, 13 3, 70 3 11, 05 7, 62 9 41, 10 0, 48 4 877, 26 9 53, 03 5, 38 1 64, 16 9, 08 4 14.0 주 :0)가정등에는 농사용 전등 및 4kW 미만 수용 포함 자료 @흔소택동전력력주 대식동회력사 구 전분력은연감 1(9614 년쨌년까판지)는, 5O효k W택전 , 1력96공5 년사부 경터영는통 5겨0 01(k1 쨌W 를년 판기준)함 :

(6) p種別t飯 賣收가정入

(단위 :백만원)

E。응 합 겨| 1955 335 335 111 420 12 543 878 1956 288 288 130 443 11 584 972 10.7 1957 785 785 223 801 20 1,0 4 4 1,8 2 9 88.1 1958 855 855 274 984 24 1,2 8 3 2,1 3 8 16.9 1959 1,1 0 9 1,1 0 9 320 1,1 3 1 26 1,4 7 7 2,4 9 6 16.7 1960 1,1 0 8 8 1,1 1 6 308 1,2 2 4 29 1,5 6 1 2,6 7 6 7.2 1961 1,3 5 4 16 1,3 7 0 632 1,8 0 2 32 ‘ 2,4 6 6 3,8 3 6 43.3 1962 1,6 6 4 25 1,6 8 9 867 2,5 0 7 39 3,4 1 3 5,1 0 2 33.0 1963 1,8 0 9 26 1,8 3 5 822 2,8 6 6 32 3,7 2 0 5,5 5 5 8.9 1964 2,4 5 8 33 2,4 9 1 988 3,9 9 7 41 5,0 2 6 7,5 1 7 35.3 1965 3,8 2 7 54 3,8 8 1 3,6 9 5 3,9 9 7 70 7,7 4 2 11, 62 3 54.6 1966 5,2 2 3 80 5,3 0 3 5,3 0 1 5,4 5 9 82 10, 84 2 16, 14 5 38.9 1967 6,4 4 0 116 6,5 5 6 6,6 2 8 8,4 4 1 95 15, 16 4 21, 72 0 34.5 1968 8,2 5 4 138 8,3 9 2 8,6 3 9 12, 11 6 128 20, 88 3 29, 27 5 34.8 1969 10, 06 4 150 10, 21 4 10, 42 9 16, 48 0 114 27, 02 3 37, 23 7 27.2 1970 13, 15 4 180 13, 33 4 13, 30 3 22, 27 8 130 35, 71 1 49,0 4 5 31 .7

1971 15, 97 7 218 16, 19 5 15, 15 8 25, 44 2 136 40, 73 6 56, 93 1 16.1

1972 20, 89 7 292 21, 18 9 19, 60 6 32, 53 5 188 52, 32 9 73, 51 8 29.1 1973 25, 43 8 376 25, 81 4 24, 03 7 40, 25 3 236 64, 52 6 90, 34 0 22.9 1974 43, 35 7 441 43, 79 8 37, 27 0 68, 00 4 360 105, 63 4 149,4 3 2 65.4 1975 64, 62 9 688 65, 31 7 80, 83 3 137, 65 6 507 218, 99 6 284, 31 3 90.3 1976 79, 66 0 944 80, 60 4 108, 69 6 191, 17 8 810 300, 68 4 381, 28 8 34.1 1977 96, 92 7 1,4 0 0 98, 32 7 140, 74 2 257, 40 0 1,5 7 3 399, 71 5 498, 04 2 30.6 1978 126, 00 2 1,4 8 2 127, 48 4 164, 61 8 317, 49 3 1,9 7 8 484, 08 9 611, 57 3 22. 8 1979 206, 22 5 2,2 2 4 208, 44 9 264, 50 2 525, 96 0 3,0 8 2 793, 54 4 1,0 0 1, 99 3 63.8 1980 300, 30 7 3,8 8 4 304, 19 1 420, 04 6 936, 62 3 4,6 1 9 1,3 6 1, 28 8 1,6 6 5, 47 9 66.2 1981 416, 11 9 5,2 8 3 421, 40 2 569, 85 5 1,2 7 8, 69 4 8,2 6 2 1,8 5 6, 81 1 2,2 7 8, 21 3 36.8 1982 468, 45 1 7,7 7 6 476, 22 7 633, 91 5 1,5 2 4, 09 3 12, 36 2 2,1 7 0, 37 0 2,6 4 6, 59 7 16.2 1983 538,8 9 0 8,6 3 0 547, 52 0 719, 21 6 1,6 0 5, 24 6 13, 86 6 2,3 3 8, 32 8 2,8 8 5, 84 8 9.0 1984 610,8 2 9 9,9 1 7 620, 74 6 767, 50 5 1,7 6 6, 81 1 17, 33 9 2,5 5 1, 65 5 3,1 7 2, 40 1 9.9 1985 674, 00 4 13, 32 1 687, 32 4 821, 36 4 1,9 1 6, 44 4 20, 59 0 2,7 5 8, 39 8 3,4 4 5, 72 2 8.6 1986 699, 63 8 16, 27 8 715, 91 7 849, 45 8 2,0 9 6, 35 3 27, 15 3 2,9 7 2, 96 4 3,6 8 8, 88 1 7.1 1987 781, 07 5 17, 97 5 799, 05 0 976, 35 0 2,2 6 6, 67 6 31, 61 6 3,2 7 4, 64 2 4,0 7 3, 69 2 10.4 주 :Q)가정등에는 농사용 전등 및 4kW 미만 수용 포항. @소동력 대동력 구분은 1 쨌년까지는 '3Yt<. W , l965 년부터는 f:iX)k W 를 기준함. 자료 : 효댁전력주식회사 전력연감(1쨌년판),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계(1쨌년판)

(7) 種別 飯賣單價 (단위 :원 IkW h)

싫각 f 가정등 전 가로등 EI ; 계 소동력 대동동력 농력사 용 겨| 합 계 1961 6.09 2.73 6.00 5.07 2.21 1. 53 2.57 3.22 1962 6.42 3.63 6.35 5.46 2.46 1.55 2.83 3.47 1963 6.36 3.41 6.28 4.85 2.36 1. 59 2.65 3.28 1964 7.0 4 3.90 6.97 5.17 2. 72 1.59 2.98 3.68 1965 9.30 4.96 9.19 4.99 3.14 2.16 3.79 4.72 1966 10.70 5.88 10.57 5.61 3.56 2. 72 4.32 5.37 1967 11.64 6.20 11. 46 5.99 3.85 2.73 4.55 5.57 1968 12.99 6.80 12.80 6.69 4.23 3.10 4.98 6.04 1969 12.50 6.80 12.34 6.59 4.21 3.20 4.89 5.86 1970 13.33 8.09 13.21 7.29 4.57 3.55 5.31 6.34 1971 13.27 8.09 13. 16 7.32 4.59 3.54 5.32 6.41 1972 14.86 8.14 14.69 8.44 5.26 4.04 6.12 7.36 1973 15.14 7.99 14.95 8.40 5.21 4.17 6.06 7.30 1974 23.93 10.72 23.64 12. 4 6 6.42 6.03 8.66 10.64

1975 30.98 15.54 30.6 6 23.63 12.52 6.06 15.10 17.10

1976 32.99 20.67 32.76 27.35 14. 63 6.94 17.52 19.43 1977 32.99 26.90 32.88 31.77 16.87 10.02 20.14 21.81 1978 32.25 28.53 32.20 32.53 17.53 10.41 20. 72 22.38 1979 42.13 37.97 42.08 48.36 25.62 15.74 30. 30 32.17 1980 59.49 64.01 59.55 78.66 42.41 22.76 49.28 50.88 1981 74.61 78.22 74.66 99.11 53.83 29.74 62.35 64.31 1982 75.19 90.88 75.40 105.49 60.61 30.38 68.76 69.87 1983 73.26 85.02 73.42 108.69 57.06 33.42 66.50 67.71 1984 73.33 84.39 73.49 105.72 57.32 33.19 66.10 67.42 1985 73.42 83.20 73.58 105.79 58.03 34.26 66.64 67.92 1986 71. 33 82.02 71.54 96.37 57.11 34.69 64.21 65.51 1987 71.75 72. 79 71.77 88.30 55.15 36.04 61. 74 63.48 주 :(î)家혈짧에는 훌훌 用 電짧 및 4kW末 훌需用 包含. @小훌 b 力,*動力 뭘分은 1934 年까지는 5O kW , I æ>年부터는 500kW 를 훌準함. 자료 :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계 (H 짧년판)

(8) l À 當, 戶當, k W 當 使用電力量

늪풋 연k간W사h /용 인랑 전 εI ; ~그응 력 계 소동력 kW대 당동 연력간사 용랑 (농kW사h / 용kW) 겨| 인구 1 인당 호당 연간사용랑 (kW h / 호) ~ ~ 1961 46 296 36, 31 4 1,4 9 2 493 2,3 3 6 11, 01 5 1,5 9 1 1962 55 314 43, 20 3 1,6 7 9 592 2,4 8 5 14, 71 9 1,7 7 0 196 3 62 314 47, 68 3 1,7 6 7 593 2,4 1 3 12, 3 6 2 1,7 7 6 1964 73 343 64, 53 1 1,9 1 0 606 2, 7 76 7,2 0 9 1,9 8 7 1965 86 361 70, 53 7 2,0 5 5 1,1 5 8 4,2 3 2 6,8 3 0 2,1 6 2 1966 102 386 76, 97 3 2,2 6 0 1,3 0 5 3,9 4 4 7,6 6 4 2,2 4 5 1967 130 384 89, 34 3 2,5 5 9 1,3 3 0 4,0 7 0 7,4 3 2 2,4 2 4 1968 157 411 101, 72 1 2,9 6 5 1,3 6 7 4,3 3 7 6,9 8 0 2,6 0 4 1969 202 477 113, 51 2 3,5 6 4 1,4 1 6 4,4 9 8 4,6 9 9 2,7 7 3 1970 240 512 121, 16 4 3,8 2 2 1,3 9 8 4, 7 48 5,4 1 9 2,8 8 0 1971 270 537 124 , 47 5 3,7 7 1 1,3 4 6 5,2 6 4 7,3 8 4 2,9 4 8 197 2 298 570 127, 17 1 3,8 4 8 1,4 0 5 4,6 7 6 4,2 6 6 2,8 6 3

1973 363 591 139, 14 5 4,1 2 4 1,4 7 0 4,4 4 9 4, 7 42 2,8 8 1

1974 405 556 126 , 83 0 4,0 9 8 1,2 0 2 4,0 0 1 3,9 8 3 2‘5 4 6 1975 471 556 134 , 44 3 4,2 2 2 1,2 1 8 4,0 9 9 3,3 7 1 2‘6 2 9 1976 547 598 140, 81 3 4,6 3 0 1,2 6 1 4,0 9 3 2,6 3 2 2,6 8 5 1977 627 661 144, 67 8 4,9 0 1 1,2 7 1 4,1 0 8 2,9 7 1 2,7 36 1978 739 828 149, 89 0 5,5 3 7 1,2 7 7 4,0 1 9 2,7 7 8 2‘7 3 6 1979 830 978 146, 54 4 5,9 3 9 1,1 7 9 3,6 9 7 2,2 9 3 2,5 4 9 1980 859 972 122, 34 9 5,9 6 8 1,0 9 4 3,6 7 3 2,0 1 5 2,5 1 2 1981 915 1,0 4 5 106, 38 4 6,2 3 4 1,1 4 4 3, 7 73 2,3 9 2 2‘6 0 4 1982 963 1,1 1 0 107, 38 3 6,3 2 9 1,1 8 5 3,7 6 1 2,6 5 3 2,6 5 0 1983 1,0 6 7 1,2 4 4 101 ,7 9 8 6,7 2 1 1,2 5 8 3,8 8 9 2,0 3 6 2, 7 69 1984 1,1 6 1 1,3 4 4 114 ,0 7 8 7,1 0 6 1,3 0 0 3,8 7 8 1,8 7 7 2,7 9 5 1985 2,3 5 9 2,7 9 8 1986 1,3 5 5 1,4 5 8 106, 392 7, 7 15 1,3 7 1 3,8 6 0 2,3 0 9 2,8 4 5 1,5 2 5 •1,5 5 5 “10 6 , 06 7 」 ← ~8 ,~~3 :7 :8:_ _ 1.._ _ ~1,5 0 8 ___ L _ ._ 3~,8 ~4 2 _ - - ‘ 2,2 …0- -0 2,8 7 8 주 : 0) 需用戶홈(戶) 및 젖約電力 (kW) 은 年度末훌績을 週用함. (J.) k W ’홉 使用톨에는 i!J i 용 4융 除外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1 ,없년판)

(9) 用途엄 IJ 業種 ~ IJ 需用家數

;;-----‘----- - - 197 0 197 1 1972 197 3 1974 1975 1976 1977 1978 {主 힐 用 1,8 3 1, 19 4 2, 25 1 , 52 5 2, 39 1 , 62 0 2, 79 1, 83 8 3, 21 0, 41 8 3, 71 4, 38 9 4, 00 6, 05 4 4, 41 7, 57 5 4,6 6 8, 63 1 ι~ ft 用 22, 67 7 22, 14 7 35, 08 0 35, 31 0 33, 52 7 37, 63 7 39, 29 4 40, 91 5 40, 47 1 서 비 /κ 業 131, 09 8 40, 01 1 12 7, 72 2 13 3, 66 3 141, 59 0 141, 81 8 143, 31 3 47, 12 8 164, 21 4 農 ** ;뿜 業 574 61 7 604 826 1, 15 7 1, 96 0 4, 54 6 6, 85 2 11, 76 5 jl 業 319 350 507 297 213 264 362 298 340 製 1:gE tE 業 39, 30 8 40, 96 8 41, 37 9 36, 88 5 40, 78 8 42, 75 2 43 , 72 5 46, 51 1 49, 43 4 •흩 t ~ 料 。I 。 I 13, 46 3 13, 39 9 14, 01 5 12, 01 2 13, 62 2 13, 88 9 14, 16 3 13 , 58 2 13, 74 1 *양 5, 37 3 6,0 0 5 6, 01 7 5,9 6 2 5, 46 7 6, 26 0 6, 24 0 6,6 0 7 7, 16 4 좋 a 材, 木 M 2, 19 2 2, 31 3 2,2 2 9 1, 75 0 2, 09 8 2, 18 5 2, 19 0 2, 19 4 2, 23 2 製 紙 , 印 ~~ 1,3 7 0 1, 04 5 1, 12 0 1, 04 6 1, 30 8 1, 34 0 1, 45 9 1, 56 8 1, 68 6 1t 쩔 工 業 3, 95 2 4, 10 0 3, 82 4 3, 47 0 4, 25 9 4, 66 3 4, 85 9 7, 08 8 7,7 3 0 용월 業 651 735 723 944 1, 02 6 1, 16 2 1, 27 3 1, 45 2 1, 74 5 $웠 鋼, 金 l 훌 5, 91 6 6, 14 5 6, 86 0 5, 47 6 1, 02 2 944 1, 01 3 1, 06 4 1, 17 8 機 械, 裝 fn홉 3, 39 6 3, 78 1 3, 37 9 2, 99 8 9, 60 3 9, 64 4 8, 59 8 8, 63 4 9, 46 7 其 fth 월 i 훌 業 2, 99 5 3, 44 5 3, 21 2 3, 06 8 2, 38 3 2, 66 5 3, 93 0 4, 32 2 4, 49 1 4Ci‘I 計 2, 02 5, 17 0 2, 35 5, 61 8 2, 59 6 , 91 2 2, 99 9, 10 5 3, 42 7, 69 3 3, 93 8, 82 0 4, 23 7, 29 4 4, 65 9, 27 9 4, 93 5, 15 5

꿇 ----켠 f 197 9 198 0 100 1 1 않 2 100 3 100 4 100 5 100 6 - -- 굶기

f主 S등 用 4 ,쨌, π5 5,1 6 3 , 54 3 5,2 9 9, 91 5 5 ,닷iO, 825 5,8 3 8, 26 7 6 , α~ , 839 6,3 5 0, 01 4 6‘6 50, 796 6 ,쨌 , 378 公 共 用 42, 46 8 51, 7 21 56‘ 85 1 57, 72 7 59 ,~갯 5 65, 61 2 72, 19 6 78, 786 86, 57 4 서 비 J‘ 業 174 , 1 6 5 188 , 701 232‘ 2 52 253, 36 4 273, 56 7 308, 60 5 328, 53 8 347, 368 412, 34 2 흉 H, 水 흩 業 16 ,잊., 21 ,36 3 28, 23 7 54, 34 2 94, 00 7 69, 28 5 92, 18 7 121 , 9 07 149, 71 0 £톨 業 365 378 4여 391 460 502 579 g‘ 5 683 훌 a 造 業 52 ,잊 8 59, 12 3 64, 68 2 68, 49 7 74, 45 4 81, 46 1 87, 65 3 99, 54 115 ,6 7 2 食料品월 i 훌業 14 , α~ 14, 56 8 1 6 , μ8 17, 2 9 1 18, 7 2 8 19, 96 4 21, 1 1 6 22, 95 23, 49 2 11 *양 l 業 7,6 1 5 8,6 6 7 10, 60 6 14, 45 8 15, 70 0 17 ,없 6 19, 7 9 0 24‘ 7C 껴 월材 및 木 H業 2,4 2 3 2,7 9 7 3,1 0 4 3,5 3 4 3 ,잊 19 4,3 6 3 4,5 7 0 5, α m 월紙 및 印lj; IJ 業 1,9 9 3 2,3 7 5 2,5 9 2 2,9 9 4 3,4 3 0 3 ,잊iO 4,4 6 4 5‘ a f 1:뿔 및 :fJÌj였 E 油월品 7,앉l4 7 , η4 7,8 3 6 7,4 7 2 7,8 3 6 8,2 9 9 8,1 1 0 8, 6 07 ;i 業 2,2 5 2 2‘7 13 3,2 0 0 3,8 8 1 4,6 6 2 5 , α19 5 ,엉 5 5‘ 4 90 1 次 i훌 쩍 및 非 itt 金 l 훌業 1,3 6 9 1,7 2 1 1,7 5 8 1,3 6 9 1,3 5 3 1,4 0 2 1,3 8 4 949 2‘2 86 ~ t옮 裝 6 훌製 i 울業 11, ffi1 1 2 , 7C꼈 l3,07 9 15, 16 2 16, 3 0 2 1 7 , ηo 19, 61 0 22‘ g 26, 91 4 보 ft!l 월 i 훌 를業f 5,2 4 34 ,, η763 8 5 ,얘 45 ,,8 없0 0 9 5 ,짧6,, f3 f4i9 1 5 ,잊l52,, 31 43 66 6,3 4 21 ,,63 35 06 2 , η8 --_._. 3., _3- -5- 4 7,2 0 40,, fm@g 자료 : 한국전력 20 년사,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겨 1 ( 1 ~ 쨌년판),

(10) 用送엄 IJ 業種영 IJ 飯賣電力量

(단위 : GWh) 용、산 \ 도업 별 및 \\ 、연 ~ 도 ~ 1964 196 5 1966 196 7 1968 196 9 1970 1971 197 2 1973 1974 1975 {主 ~ 用 226 252 312 384 465 607 796 967 1,1 59 1,5 4 7 1, 70 4 2,0 2 6 rι、 、 共 用 335 274 317 351 384 468 609 716 732 643 698 846 서 비 스 業 232 403 457 500 568 732 906 1,2 0 5 1,4 4 2 1,5 8 2 1, 67 6 1,9 1 9 훌 f* 뺑業 28 37 36 42 51 51 50 54 66 83 66 83 iI 業 158 195 225 259 259 297 402 441 398 442 424 494 월 i 훌 業 1,0 6 5 1,3 0 3 1,6 6 1 2, 36 7 3, 1 23 4,2 0 3 4,9 7 7 5,5 0 0 6, 19 5 8,0 7 1 9, 48 0 11, 26 2 •食 料 品 173 208 245 293 327 386 434 529 595 709 802 889 *훌 248 300 335 438 509 679 814 985 1,2 4 6 1,4 6 8 1,8 10 2, 37 6 했 M , 木材 24 35 53 65 91 120 153 198 227 282 240 277 製紙, 印때j 120 143 187 21 6 240 327 367 418 469 597 754 806 1 1t 뿔 工 業 151 141 216 507 840 1,0 3 7 1,3 5 2 1,5 0 0 1,6 1 1 2,0 4 8 2,0 6 1 2,4 7 0 영를 業 98 174 206 288 428 616 742 853 869 1, 10 3 1,3 1 0 1,4 9 5 £훌if4金 11 98 131 187 289 356 620 839 750 863 1, 30 6 1,6 2 2 1,8 9 5 4 훌械, 裝倫 52 56 82 95 117 140 178 167 200 381 814 960 其 1 tl!製造業 100 115 150 176 213 279 98 101 115 154 65 95 iC1 i 計 2,0 4 3 2, 46 4 3,0 0 8 3,9 0 3 4, 85 0 6,3 5 8 7,7 4 0 8,8 8 4 9, 99 2 12, 36 7 14, 04 8 16, 63 0

(단위 :G W h)

꿇쫓쫓 197 6 19η 1978 1979 1980 198 1 1 잊l2 1 없 3 1984 1 앉l5 1 잊 16 1987 住 풋~ 用 2 ,호% 2, ! :xl9 3,9 1 3 4 , 얹써 9 5,3 1 7 5 ,였 4 6,5 9 9 7,7 4 3 8 ,乃7 9,6 3 2 10, 29 9 11, 46 1 公 共 用 앉ì2 901 1 , αi 6 1,1 1 4 1,1 7 0 1,3 1 0 1,3 7 2 1,5 6 7 1,7 2 1 1 ,없 2 2 ,여 2 2,2 8 6 서 비 스 業 2,1 5 0 2,4 7 5 2 ,명 4 3,3 1 1 3,3 3 4 3 ,없 4 4,4 6 8 4 ,앉 16 5,7 5 0 6,5 2 0 7,1 3 6 8 , α ì6 農 f* 演 業 116 155 176 178 194 255 395 420 526 003 752 없 O $훌 業 569 602 669 688 674 715 721 768 831 앉~ 957 953 製 造 業 13,5 3 3 15 , 7 없 18, 56 9 20, 37 3 22 ,여 5 23, 32 5 24, 32 4 27, 12 7 29, 46 6 31, 18 8 35, 12 5 때,앓 食 料 品 1.,0 2 8 1,1 9 4 1,3 3 6 1 ,닷i6 1,5 2 1 1 , ε l2 1 , 5저 1 ,乃 7 1,9 1 1 2 , α% 2,1 8 6 2,4 6 4 1{ *용 2,8 8 7 3,3 7 0 4,0 1 0 4,4 1 0 4,5 5 4 4,8 5 4 5 ,<뼈 5,7 1 7 6,2 7 4 6,3 9 1 6,8 9 2 7 ,없lO 훌 Hf , 木材 331 362 416 436 X 갱 5 347 316 351 357 346 372 438 製紙, 印빼 957 1,1 1 0 1,2 0 8 1,3 2 6 1,5 3 1 1,5 9 0 1,5 9 8 1 , η6 1 ,없 9 2 ,여 2 2,3 8 7 2,6 8 1 1t 뿔 工 業 2 , 6 이 3,0 3 6 3,4 6 5 3,8 4 3 4 ,낀 7 4,5 1 8 4,5 6 7 5,0 0 1 5,4 5 2 5 ,7킬 6,3 5 3 7,1 4 7 영월 業 1 , 8 이 2,1 0 6 2,2 9 9 2,5 9 8 2,6 0 0 2,6 4 2 2 ,없 3 3,3 2 1 3,3 6 5 3,4 9 9 3,8 3 6 4 , 경 7 *훌 쩌 金 g 2,4 2 6 2 , 8η 3,5 3 7 4,1 4 4 4,6 8 1 4,9 4 5 5,0 9 1 5,5 0 9 6,0 1 8 6 , α§ 6,8 8 8 7,8 9 2 *훌械, 裝備 1,3 0 6 1,5 2 6 2 , 여 5 2,3 0 9 2,3 1 4 2,6 6 6 2 ,않ì2 3,4 2 2 3,9 8 0 4,8 1 9 5, ! :xl9 7,4 6 5 其 f tl!월造業 1~ 212 253 252 225 231 190 193 220 248 3 이 359 ιci 計 19, 6 2 0 22 , 없 3 27, 32 6 31, 14 5 32, 73 4 35, 42 4 37 ,없 O 42, 62 0 47, æ l 50, 73 2 56, 31 0 64, 16 9 주 : 1 쨌년 이전 木材 加工 , 印뼈, 짧월, 쫓빼, 石벚E 油業은 기타제조업에 포함펌. 자료 : 효택전력 20 년사, 효택전력공사 경영통겨 10 쨌년판).

(11) 市 · 道別 需用戶數

( 단위 : 호) |설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과<:>’즈 경기 강원 걷iig :1ti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겨| 1961 219 , 1 3 4 65, 48 0 24, 62 6 30, 41 8 58, 20 5 58, 01 5 70, 04 3 103, 50 7 161 , 06 3 6,7 6 1 797, 25 2 1962 2깅 2 , 822 85, 95 6 32, 49 6 32, 00 8 63, 23 9 59, 11 6 73, 07 4 113,7 2 7 185 , 95 0 7,1 8 9 875, 57 7 1963 258, 69 6 105, 74 0 88, 38 3 34, 70 1 34, 28 9 68, 32 3 63, 39 0 78, 57 9 125 , 2 1 7 94, 45 8 7,8 7 7 959, 65 3 1964 300, 35 9 116, 83 2 98, 47 7 38, 50 1 37, 33 5 74, 33 6 71, 50 1 85, 83 9 135, 46 6 101 , 86 8 9,1 7 5 1,0 6 9, 68 9 196 5 338, 46 2 130 , 95 6 118, 84 0 45, 34 0 41, 13 6 84, 46 4 78, 31 9 93, 45 2 148, 78 5 109 , 28 5 9,8 0 8 1,1 9 8, 84 7 196 6 364, 54 0 144, 00 7 136, 20 4 55, 33 9 44, 82 5 93, 69 4 87, 32 6 105, 83 7 167, 08 0 120 , 45 9 11, 65 2 1,3 3 0, 96 3 196 7 398, 26 8 157, 66 6 166, 97 8 66, 79 3 53, 18 2 105 , 14 9 100, 83 3 126, 10 7 189 , 73 5 143, 52 2 1 7 ,여 8 1,5 2 5, 28 1 196 8 444, 58 1 166 , 66 9 174 ,0 6 0 71, 30 8 55, 63 9 111, 49 8 l 여, 722 134, 57 8 201, 67 8 151 , 3 2 6 20, 04 9 1,6 3 6 , 1 0 8 196 9 479, 63 2 181 , 7 4 0 190 , 18 6 83, 16 5 59, 82 0 121 , 8 1 1 111, 10 3 149, 06 3 219 , 2 6 4 165 , 29 6 23, 02 2 1,7 8 4, 10 2 197 0 521 ,7 71 190, 37 0 230 , 7 4 0 92, 96 5 69, 84 6 137, 531 127, 71 0 181 , 9 1 0 250, 88 3 190, 98 7 30, 45 7 2,0 2 5, 17 0 197 1 572, 83 4 207, 37 4 287, 75 8 111 ,735 82, 21 2 166 , 66 3 146, 94 6 217, 58 8 303, 49 0 221 ,91 2 37, 10 6 2,3 5 5, 61 8 1972 616 , 3 8 8 223, 54 5 301 , 2 0 7 127 , 55 4 92, 70 4 183 , 77 8 166 , 75 5 244, 18 0 344, 24 3 253, 89 0 42, 66 8 2,5 9 6, 91 2 197 3 637, 70 8 229, 36 4 370, 05 1 155, 13 1 120, 25 9 217 , 0 7 5 193, 88 8 303, 77 4 422, 79 3 298, 29 3 50, 76 9 2,9 9 9, 10 5

1974 683, 05 5 244, 13 7 426, 84 2 170, 86 3 150, 11 2 265, 35 8 228, 58 3 353, 33 1 496, 21 4 351 ,8 2 7 57, 37 1 3,4 2 7, 69 3

197 5 719 ,1 4 0 257, 37 9 486, 43 6 195, 01 0 182 , 97 4 322, 86 3 278, 84 7 425, 92 4 587, 06 1 421 , 4 7 6 61, 7 1 0 3,9 3 8, 82 0 197 6 759, 42 6 274, 05 2 530, 51 8 208, 96 8 195, 29 5 366, 39 0 295, 80 0 462, 48 8 630, 65 8 449 , 87 2 63, 82 7 4,2 3 7, 29 4 1977 795, 69 6 291, 61 3 573, 19 4 236, 35 6 218, 49 2 428, 571 337, 93 0 529, 34 4 691 ,0 8 5 491 ,4 9 6 65, 50 2 4,6 5 9, 27 9 1978 850, 01 3 312, 77 3 607, 24 5 263, 31 5 230, 11 0 454, 09 9 354, 23 7 555, 51 9 726, 83 2 513 , 4 4 7 67, 56 5 4,9 3 5, 15 5 197 9 899, 29 2 349, 48 7 678 , 9 5 7 277, 08 9 237, 38 7 477, 61 2 364, 53 8 594, 20 7 768 , 13 2 526, 39 2 70, 67 5 5,2 4 3, 76 8 198 0 950, 41 0 374, 93 6 716, 00 8 3 때, 929 242, 90 8 490, 62 5 370, 84 4 619, 25 2 796, 62 6 548, 84 3 73, 44 8 5,4 8 4, 82 9 198 1 990, 87 9 396, 74 4 763, 32 8 309, 53 5 248, 92 7 500, 06 8 383, 29 2 625, 01 7 825, 78 9 563, 48 3 75, 2 7 9 5,6 8 2, 34 1 198 2 1,0 6 8, 99 0 425, 80 2 831 ,8 6 6 320, 67 1 258, 26 5 520, 50 3 397 ,1 9 7 642, 48 9 854, 50 7 586, 83 5 78, 021 5,9 8 5, 14 6 198 3 1,1 4 5 , 35 8 459, 40 5 253, 74 4 183 , 26 3 738, 38 0 335 ,1 6 6 267 ,2 9 2 538, 11 5 413, 95 6 671 , 40 7 634, 40 4 619 , 2 5 6 81, 8 8 4 6,3 4 1 ,6 3 0 198 4 1,2 1 3, 21 2 492, 51 5 269, 81 6 206, 91 0 788, 01 0 348, 99 4 265, 99 3 546, 85 3 421 ,8 7 2 685, 79 5 644, 81 3 649, 25 9 87, 2 6 2 6,6 2 1 ,3 0 4 1985 1,2 5 9, 64 9 520 , 44 2 290, 16 9 226, 97 9 863, 29 9 361 ,2 9 4 277 ,7 0 0 568, 65 8 430 ,0 0 3 704, 60 9 660, 12 8 676, 68 4 91, 55 3 6,9 3 1 ,1 6 7 198 6 1,3 4 2, 55 7 549, 21 1 309, 14 1 246, 68 1 959, 66 9 375, 24 8 영 0 , 1 07 584, 86 2 442, 52 3 721 ,0 7 2 676 , 1 0 6 706, 99 0 94, 49 9 7,2 9 8, 66 6 198 7 1,4 2 4, 05 2 585, 58 5 323, 46 3 266, 85 1 142, 91 2 1,0 3 2, 69 4 385, 98 1 303, 89 8 604, 48 6 455, 18 1 603, 07 0 695, 03 9 737, 33 8 98, 80 91 7,6 5 9, 35 9 주 ; Q) 196 1 -1 앓 훌 山 은 톨南에 包含될. @<îl 11 잊댔짧 年까 까지지 大光州邱 는는 톨全 南~ t에 , 1 그包 含11 은됨 .京 짧에 包含될 .

(12) 市 · 道別 飯賣電力量

(단위 : MWh ) |앓떻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겨| 1961 384, 492 207 , 248 116, 33 9 24, 49 0 61, 951 50, 630 50, 54 3 119, 16 9 173, 19 2 1,3 3 2 1,1 8 9, 38 6 1962 467 ,0 0 4 241, 181 140 , 25 9 28, 40 9 79, 40 3 66, 78 5 68, 21 0 132, 77 4 243, 84 6 2,2 2 9 1,4 71 , 10 0 1963 570, 05 4 225, 68 1 250, 12 5 158, 11 2 30, 099 88, 87 8 72, 811 77, 19 9 153, 26 6 66, 73 5 2,6 6 0 1,6 9 5, 620 1964 643, 82 7 268, 22 2 271, 538 189 , 26 3 111, 94 0 107, 251 79, 95 6 105, 18 5 186, 56 5 75, 839 3,8 2 6 2,0 4 3, 41 3 1965 η0 , 1 80 325, 48 8 319 , 7 6 9 274, 58 2 121, 04 9 124, 604 89, 54 4 119, 501 226 , 26 0 88, 28 4 4,4 2 8 2,4 6 3, 68 7 1966 918, 27 2 396, 26 6 415, 733 288, 03 6 206, 86 9 152, 21 0 102, 098 125, 65 2 281 ,1 0 4 117, 288 4,9 5 4 3,0 0 8, 48 2 196 7 1,0 9 8, 81 5 501, 04 0 508, 77 9 399, 43 8 277, 35 9 167 , 821 112,7 55 134 , 24 8 333, 08 7 363, 21 5 6,3 5 0 3,9 0 2, 90 7 1968 1,2 7 7, 44 9 595, 75 8 576, 57 4 519, 52 9 309, 49 8 195 , 38 8 139, 51 0 150, 07 9 381 , 6 4 2 696, 91 7 8,0 7 9 4,8 50 , 42 3 1969 1,6 1 3, 997 744, 64 5 758, 161 714 , 5 11 374, 42 9 240, 96 2 209, 28 7 238, 17 8 487, 54 0 964, 32 0 11, 77 0 6,3 5 7, 80 0 1970 1,9 4 5, 19 3 915, 91 7 1,0 1 9, 93 5 774, 91 7 453, 50 9 273, 67 2 239, 45 2 266, 35 3 589, 86 2 1,2 4 6, 95 7 14, 1 7 4 7,7 3 9, 941 1971 2,2 9 7, 208 1,0 61 , 783 1,1 4 8, 29 9 858, 87 3 539, 64 9 303, 57 7 263, 69 2 312, 24 7 744, 70 3 1,3 34 , 36 7 19, 194 8,8 8 3, 59 2 1972 2,7 3 4, 680 1,2 6 2, 65 2 1,1 7 2, 86 5 909, 58 5 502, 22 6 369, 341 294, 25 3 361, 81 9 919, 31 2 1,4 4 0, 73 0 24, 882 9,9 9 2, 34 5 1973 3,2 97 , 69 2 1,5 7 3, 61 2 1,6 6 0, 88 0 1,0 7 2, 56 3 613, 68 8 450, 471 336, 505 467, 58 5 1,2 5 6, 83 4 1,6 0 2, 04 2 34, 993 12, 3 6 6, 86 5

1974 3,5 1 4, 829 1,7 8 8, 86 6 2,0 4 8, 87 4 1,1 9 7 , 77 8 707, 50 4 481, 12 6 396, 41 9 506, 14 2 1,5 0 6, 59 7 1,8 5 6, 406 43, 51 0 14, 0 4 8, 051

197 5 4,0 0 0, 75 0 2,0 39 , 23 7 2,4 7 7, 74 5 1,3 8 9, 46 2 889, 37 3 574, 29 7 463, 22 4 597, 181 1,9 3 8, 62 2 2,2 0 9, 584 50, 878 16, 6 3 0, 35 4 1976 4,5 1 0, 81 0 2,4 0 9, 69 8 3,1 4 7, 76 0 1,6 7 7, 81 9 1,0 28 , 511 737, 60 3 551, 28 2 700, 04 2 2,3 9 4, 47 2 2,4 0 6, 87 8 55, 421 19, 62 0, 29 6 1977 5,0 0 3, 06 1 2,7 3 2, 52 0 3,7 6 7, 21 5 1,8 1 0, 36 7 1,2 61 , 51 9 896, 051 679, 73 8 899, 77 4 2,9 7 5, 510 2,7 4 2, 481 64, 861 22, 83 3, 09 7 1978 5,8 63 , 221 3,1 1 8, 02 9 4,5 4 0, 67 5 2,0 2 3, 93 5 1,3 2 9, 38 1 1,1 6 0 , 64 4 799, 551 1,0 8 6, 27 1 3,7 1 4, 858 3,6 08 , 24 6 81, 5 1 6 27, 32 6, 32 7 197 9 6,2 7 0, 215 3,3 60 , 57 7 5,3 3 6, 67 5 2,2 4 8, 38 0 1,3 9 7, 39 1 1,4 5 9, 60 7 916 , 5 0 0 1,4 0 6, 925 4,4 4 8, 685 4,1 9 8, 60 0 101, 15 7 31, 1 4 4, 71 2 198 0 5,9 79 , 66 7 3,3 2 0, 94 3 5,6 4 9, 54 3 2,4 2 9, 02 6 1,2 4 6, 55 8 1,5 3 2, 001 1,0 5 8, 98 3 1,8 18 , 68 5 4,9 5 5, 391 4,6 3 4, 07 8 109, 54 3 32, 73 4, 41 8 1981 6,4 9 2, 48 6 3,3 2 3, 73 0 6,2 1 0 , 4 2 0 2,5 4 3, 70 6 1,2 8 7, 08 3 1,6 4 9, 261 1,1 3 7, 60 0 2,0 38 , 24 6 5,5 10 , 4 4 4 5,1 0 6, 74 5 124, 73 4 35, 42 4, 45 5 1982 6,9 6 2, 89 6 3,5 3 5, 89 6 6,7 7 7, 83 9 2,795 , 60 0 1,4 2 9, 29 5 1,8 3 5, 22 6 1,2 2 2, 12 2 2,1 7 8, 57 2 5,7 7 4, 649 5,2 2 7, 19 2 140 , 33 9 37, 87 9, 626 198 3 7,8 59 , 26 3 3,9 9 0, 744 2 , 386 , 4 에 2,7 8 7, 71 3 - 5,2 51 , 40 6 3,0 2 4, 73 8 1,6 4 5, 72 7 2,0 4 6, 65 9 1,3 4 3, 88 5 2,5 6 8, 67 9 3,7 4 0, 05 9 5,8 11 , 53 7 163 , 57 4 42, 62 0, 38 4 1984 8,6 46 , 945 4,3 3 6, 84 2 2,5 5 0, 04 5 3,0 6 6, 661 6,2 3 6, 55 0 3,0 5 4, 32 2 1,7 51 , 03 4 2,2 3 8, 61 0 1,4 7 7, 92 1 2,8 42 , 59 7 4,0 9 3, 951 6,5 6 4, 46 9 191, 19 0 47, 051 , 13 7 1985 9,2 8 0, 09 2 4,5 1 9, 55 9 2,6 1 6 , 4 0 6 3,2 4 2, 43 3 7,0 61 , 47 0 3,1 9 5, 86 0 1,788 , 83 6 2,4 1 8, 85 8 1,6 0 6, 96 3 3,1 5 4, 63 7 4,5 3 6 ,3 9 1 7,0 9 6, 33 6 214 , 2 5 5 50, 732 , 09 5 1986 10, 2 0 5, 81 5 4,9 3 6, 27 8 2,7 3 0, 21 5 3,7 4 5, 05 8 8,2 6 0, 55 4 3,4 41 , 68 6 1,9 7 7, 10 3 2,6 6 3, 23 4 1,7 9 1 ,9 3 2 3,4 7 8, 31 6 5,1 2 7, 16 6 7,7 0 9, 20 0 242, 97 0 56, 30 9, 52 5 1987 11, 364 , 34 4 5,5 1 9, 33 8 3,2 7 0, 71 4 4 , 1 때, 383 η2 , 101 9,9 9 1 ,8 3 8 3,6 1 3, 05 0 2,3 2 9, 04 9 2,9 7 4, 13 0 2,0 2 4, 321 3,0 4 7, 651 6,0 1 9, 04 3 8,8 61 , 07 6 282, 04 7 64, 16 9, 08 4 주 :

(13) 月엄 IJ 飯賣電力量

(단위 : MWh) 잃 펀 켠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1 86, 52 5 67, 6 9 5 101, 991 94, 42 2 102, 38 5 100 , 51 3 100, 87 8 103, 44 7 102, 33 1 101, 38 3 112, 69 0 115, 12 6 1,1 8 9 , 38 6 1962 119, 23 5 116, 45 3 109, 44 6 116, 91 8 110, 42 8 118, 65 7 116, 41 4 124, 95 4 129, 32 7 126, 17 3 139, 02 9 143 , 06 6 1,4 7 0, 10 0 196 3 140, 23 6 130, 28 2 122 , 6 0 7 133, 34 7 136, 66 6 144, 93 7 141 ,8 3 0 147, 96 5 150, 58 5 143, 32 8 150, 11 4 153, 72 3 1,6 9 5, 62 0 1964 156, 94 2 151, 99 4 141 , 10 6 155, 92 0 156, 13 6 165, 69 0 177, 11 4 180, 84 6 189, 30 7 174, 96 1 194 ,영 9 199, 09 8 2,0 4 3, 41 3 1965 188, 76 5 175, 94 2 170, 58 2 193, 99 4 189, 84 1 198, 19 2 211 , 94 7 215, 54 6 213, 11 9 213, 14 3 234, 85 2 257, 76 5 2,4 6 3, 68 7 1966 219 , 0 1 5 228, 61 3 224, 25 0 244, 13 0 239, 19 6 248, 77 5 252, 50 5 256, 41 8 262, 87 8 251, 72 1 281, 31 7 299, 66 3 3,0 0 8, 48 2 1967 293, 17 0 292, 01 6 282, 30 6 320, 26 2 309, 15 2 326, 58 9 302, 55 7 341 ,7 5 8 352, 40 9 351, 44 5 368, 32 3 362, 91 9 3,9 0 2, 90 7 196 8 352, 24 7 350, 47 2 353, 36 6 373, 42 2 366, 78 4 381, 83 5 379, 28 9 430, 21 0 뼈 6 , 831 428, 60 8 483, 05 1 504, 30 8 4,8 5 0, 42 3 196 9 477, 93 4 487, 25 7 456, 03 4 516, 65 5 482, 36 1 524, 41 9 522, 02 2 550, 90 8 542, 63 0 555, 58 5 612, 15 2 629, 84 4 6 , 357 , 8 애 1970 615,7 53 611, 33 3 584, 53 1 635, 28 6 630, 80 8 660, 93 8 624, 90 4 655, 03 9 659, 26 2 663, 95 1 683, 05 4 715, 08 2 7,7 3 9 , 9 4 1 1971 691 ,93 6 707, 52 4 670, 98 0 742, 81 3 720, 30 3 756, 05 1 744, 12 6 747 ,3 0 1 781, 11 2 732, 38 6 790, 37 9 798, 68 1 8,8 8 3 , 5 9 2 1972 769, 94 7 782, 44 2 745, 261 808, 65 7 798, 66 5 818 , 5 5 3 801, 38 9 833, 36 3 838, 27 0 810, 10 5 902, 06 4 1,0 8 3, 63 1 9,9 9 2, 34 5 1973 915, 54 3 949, 35 3 894, 54 6 1,0 1 5, 21 8 963, 90 9 1,0 1 6 , 2 8 2 1,0 3 7, 721 1,1 3 8, 14 0 1,0 8 6, 76 7 1,1 0 3, 51 8 1,1 2 4, 26 6 1 , 121 , 6 이 12, 36 6, 86 5

1974 1,1 1 9, 541 1,0 7 6, 91 5 1,1 2 2, 77 4 1,1 4 2, 47 2 1,1 5 3, 14 2 1,1 3 9, 81 8 1,1 7 8 , 24 3 1,1 9 2, 19 7 1,2 1 0, 57 6 1,1 7 9, 32 1 1,2 4 4, 08 6 1,2 8 8 , 96 7 14, 04 8, 05 1

197 5 1,3 01 , 85 7 1,2 4 6, 78 4 1 , 291 ,애 4 1,3 3 2, 14 9 1,3 2 6, 72 8 1,3 5 9, 00 0 1,3 8 2, 40 0 1,4 5 0, 12 6 1,4 5 4, 51 2 1,4 6 5,7 3 7 1,5 0 3, 67 3 1,5 1 6, 38 1 16, 63 0 , 3 5 4 197 6 1,5 0 8, 977 1,5 1 0 , 2 9 6 1,5 5 9, 72 0 1,5 6 4, 87 7 1,5 7 4, 08 3 1,6 2 9, 62 5 1,6 6 7, 66 8 1,7 2 6, 80 0 1,6 6 0, 06 8 1,7 2 9, 79 2 1,7 1 5, 63 8 1,7 7 2, 75 3 19, 62 0 , 2 9 6 1977 1,8 0 7, 972 1,7 5 0, 08 2 1,7 7 3, 34 8 1,8 2 8, 46 0 1,8 6 2, 56 5 1,9 0 5, 74 6 1,9 1 0, 65 9 2,0 2 3, 93 9 1,9 6 0, 64 6 1,9 4 9, 88 5 1,9 9 9, 10 3 2,0 6 0, 69 4 22, 83 3, 09 7 197 8 2,1 0 6, 90 9 1,9 8 2, 40 7 2,1 0 8, 03 4 2,1 1 3,7 1 5 2,2 3 0, 65 9 2,2 4 7, 96 6 2,3 4 5, 60 0 2,4 6 7, 57 6 2,4 0 8, 08 0 2,3 9 9, 12 4 2,4 3 5, 61 0 2,4 8 0, 64 7 27, 32 6, 32 7 1979 2,5 0 5, 268 2,4 1 3, 731 2,5 2 1 , 9 6 2 2,5 4 7, 18 4 2,6 0 6, 93 6 2,5 6 8, 36 4 2,6 1 1, 96 5 2,6 7 4, 65 0 2,6 8 3, 31 2 2,6 0 0, 91 1 2,6 9 1, 48 3 2,7 1 8, 94 5 31, 14 4, 71 2 1980 2,7 4 7, 650 2,5 4 2, 79 9 2,6 3 2, 17 2 2,6 6 4, 36 9 2,6 61 , 52 7 2,6 8 6, 17 9 2,7 4 5, 27 6 2,8 0 3, 17 2 2,7 7 6, 20 7 2,8 2 8, 75 9 2,7 9 8, 79 1 2,8 4 7, 51 7 32, 73 4, 41 8 1981 2,8 3 3, 63 0 2,6 5 1, 67 9 2,8 2 7, 49 4 2,8 9 6, 09 9 2,8 7 0, 62 3 2,9 8 6, 80 3 2,9 9 5, 23 5 3,2 0 0, 69 0 3,0 8 0, 46 2 3,0 5 2, 22 9 3,0 0 3, 41 9 3,0 2 6, 09 2 35, 4 2 4, 45 5 1982 2,8 6 6, 19 8 2,8 5 9, 60 8 2,9 5 6, 44 4 2,9 7 8, 64 0 3,0 6 0, 50 6 3,1 5 2, 05 5 3,3 3 2, 61 7 3,5 0 3, 15 3 3,3 7 5, 43 8 3,1 8 4, 89 3 3,2 6 9, 39 6 3,3 4 0, 67 8 37, 87 9, 62 6 1983 3,2 7 8, 11 9 3,0 9 9, 58 2 3,2 5 7, 491 3,3 0 9, 52 5 3,4 4 6 , 73 5 3,6 1 4 , 3 0 4 3,7 3 5, 58 2 4,0 0 4, 33 6 3,8 4 2, 21 6 3,7 0 1 ,1 6 9 3,6 7 6, 51 3 3,6 5 4, 81 3 42, 62 0, 38 4 1984 3,6 9 0, 21 1 3,5 4 3, 54 0 3,7 0 8, 61 9 3,7 5 6, 01 8 3,7 7 3, 56 4 3,9 3 4, 40 8 4,1 6 8, 55 6 4,5 0 4, 59 9 4,0 9 0, 37 2 4,0 0 8, 95 5 3,9 1 6, 02 1 3,9 5 6, 27 5 47, 05 1, 13 7 1985 4,0 11 , 80 4 3,7 0 4, 59 5 3,8 9 0, 567 4,0 4 6, 88 5 4,0 7 7, 90 1 4,1 7 6, 09 2 4,4 5 5, 51 5 4,7 6 6, 27 2 4,6 3 1 ,9 5 7 4,3 4 2, 07 3 4,3 1 3, 73 9 4,3 1 4 , 6 9 5 50, 73 2, 09 5 1986 4,2 9 6, 59 3 4,0 6 4, 56 3 4,3 4 0, 54 0 4,4 0 1, 09 5 4,5 2 4, 68 8 4,7 9 8, 23 0 4,9 2 5, 94 1 5,1 1 7,7 3 0 ~069 , 047 4,9 6 6, 88 8 4,8 5 6, 73 7 4,9 4 7, 47 2 56, 30 9, 52 5 1987 4,7 71 , 17 3 4,7 4 9, 49 7 4,9 8 4, 79 9 5,1 1 1, 13 6 5,1 9 3 , 13 9 5,5 5 7, 85 1 5,7 0 1, 39 0 5,6 3 7, 37 0 5,7 3 3, 81 3 5,3 3 2, 61 2 5,6 3 6, 75 2 5,7 5 9, 55 2 64, 16 9, 08 4

8. 運營(韓電)

(1) 部門投資寶績

단 위 : 백만원(외화 : 천달러) Q:?f 외 자발 내전 자설 비 계 외 자송 배내전 설자 비 겨| 외 농자 어내촌 전자 화계 내켜설ζ 〉 비o사자 외 자L NG내 사자 업 겨 l 기정내 자타고산자 외 자 합 내 자 겨| 계 1967 5,1 14 15, 580 20, 69 4 860 4,4 8 8 5,3 4 8 1,2 5 4 1,2 5 4 701 5,9 74 22, 0 2 3 27, 99 7 (20, 45 6) (3, 44 0) (23, 89 6) 1968 9,5 3 9 13, 09 6 22, 63 5 2,8 34 6,0 6 9 8,9 0 3 207 207 697 12, 37 3 20, 06 9 32, 44 2 (34, 94 1 ) (10 , 3 8 1 ) (45 , 32 2) 1969 23, 06 7 13, 43 4 36,5 0 1 2,4 93 10, 52 2 13, 01 5 2,1 80 2,1 8 0 1,0 1 2 25, 560 27, 14 8 52, 70 8 (83, 88 0) (9, 06 5) (92 , 94 5) 1970 15, 10 6 13, 61 6 28, 72 2 2,1 7 4 9,3 3 4 11, 50 8 2,7 5 0 2,7 5 0 746 17, 2 8 0 26, 4 4 6 43, 72 6 (51 , 7 4 4) (7, 6 2 9) (59 ,3 73 ) 1971 14, 17 2 9,6 8 4 23, 85 6 2,0 0 4 13, 69 8 15, 70 2 4,1 68 4,1 6 8 907 16, 17 6 28, 45 7 44, 63 3 (38, 13 8) (4, 39 4) (42 , 53 2) 197 2 14, 68 6 12, 8 3 1 27, 517 3,8 3 9 11, 38 4 15, 22 3 4,4 1 8 4,4 1 8 501 18, 52 5 29, 13 4 47, 65 9 (38, 56 4) (8, 01 5) (46, 57 9) 1973 8,2 1 0 11, 51 7 19, 7 27 3,0 8 9 18, 28 7 21, 37 6 2,4 0 0 8,9 3 0 11, 33 0 730 13, 69 9 39, 4 6 4 53, 16 3 (20, 52 6) (4, 33 2) (6, 00 0) (30, 85 8) 1974 17, 3 0 7 51, 1 3 3 68, 440 6,4 7 5 37,3 2 9 43, 80 4 -1 7,3 5 8 7,3 5 8 1,5 6 6 23, 78 2 97, 38 6 121, 16 8 (43, 26 7 ) (14 ,7 8 5) (58, 052 ) 1975 71, 38 1 51, 82 7 123, 208 28, 23 2 62, 14 5 90, 37 7 - 1 7,0 6 5 7,0 6 5 2,5 2 6 99, 61 3 123, 56 3 223, 17 6 (14 8, 71 0 ) (57, 71 3) (206,4 2 3) 197 6 44, 33 7 76, 671 121, 00 8 25, 44 0 67, 0 3 8 92, 47 8 582 17, 5 2 5 18, 10 7 5,7 1 8 70, 35 9 166, 95 2 237 , 311 (91 ,4 1 7 ) (52, 61 9) (1, 20 0) (14 5, 23 6)

1977 115, 19 6 125 , 81 5 241 ,0 1 1 19, 41 2 91, 02 4 110, 43 6 -114, 52 8 14, 52 8 7,0 3 5 134, 60 8 238 , 4 0 2 373, 01 0

(237, 51 8 ) (40, 02 6) (27 7,5 4 4) 197 8 171 ,8 7 9 173 , 35 4 345, 23 3 25, 08 0 106, 40 4 131 , 48 4 -113,8 7 4 13, 87 4 8,4 0 7 -1 13, 491 196, 95 9 315, 53 0 512, 48 9 (354, 38 8) (51, 71 2) (40 6, 10 0) 1979 268, 18 6 308, 181 576, 36 7 -1 150, 13 5 150, 13 5 - 111 , 65 9 11, 65 9 9,8 5 9 -1 34, 2 7 6 268 , 18 6 514 , 1 1 0 782, 29 6 (552, 91 5) (55 2, 91 5) 1980 480 ,8 1 6 385, 88 7 866, 70 3 -11 81 ,4 5 1 181 ,4 51 -1 8,2 51 1,1 4 8 480, 81 6 576, 73 7 1,0 57 , 55 3 (78 0 , 56 6) (78 0 , 56 6) 1981 481 ,9 8 7 543, 28 9 1,0 2 5, 27 6 -1233, 771 233, 771 702 702 11, 76 6 -11, 59 9 1,5 9 9 10, 6 8 3 481 , 9 8 7 801, 810 1,2 83 , 79 7 (689, 09 9) (689, 09 9) 1982 520 ,3 8 7 722, 62 7 1,2 4 3, 01 4 1,5 2 1 307 ,5 3 8 309, 05 9 - 114 , 8 4 9 693 3,1 7 3 3,8 6 6 19, 07 3 522 , 6 이 1,0 67 , 26 0 1,5 8 9,8 6 1 (721, 46 3) (2, 02 6) (941 ) (724 ,4 3 0) 1983 544, 44 2 707 ,2 0 2 1,2 51 , 644 3,4 9 0 362, 10 6 365, 59 6 -1 3,6 0 5 3,6 0 5 23, 07 3 15, 4 5 4 4,3 0 9 19, 76 3 45.991 563, 38 6 1,1 4 6, 28 6 1,7 0 9, 67 2 (702,0 8 0) (4, 54 5) (20, 27 1 ) (726, 89 6) 1984 461, 48 0 632, 70 0 1,0 9 4, 18 0 4,5 9 5 448, 28 4 452, 87 9 -1 3,8 8 8 3,8 8 8 36, 36 1 -1 64, 911 466, 07 5 1,1 8 6, 14 4 1,6 5 2, 21 9 (570 ,7 5 7 ) (5, 90 8) (576, 665 ) 1985 328,6 7 3 668, 525 997, 19 8 14, 08 9 486, 59 2 500, 681 -1 6,7 1 0 6,7 1 0 79, 15 4 -1 84, 76 9 342, 76 2 1,3 25 , 75 0 1,6 6 8, 51 2 (379, 97 0 ) (15 ,6 5 4 ) (395, 62 4) 198 6 229, 70 4 499,0 1 4 728, 71 8 1,4 7 3 538, 92 9 540, 40 2 -1 1,1 3 3 1,1 3 3 80, 50 9 - 110 6 , 57 2 231 ,1 7 7 1,2 2 6, 15 7 1,4 5 7, 33 4 (259,9 4 7 ) (1, 63 7 ) (261 ,5 8 4) 1987 126 , 70 3 395, 53 7 522, 240 -15 80, 21 0 580, 21 0 423 423 70, 79 0 -1149, 94 9 145,7 65 1,1 7 7, 84 8 1,3 2 3, 61 2 (15 5 ,0 3 6) (177, 55 4) 주 :(î) ’%까지의 JU 훌 ; 當~ . *홉 +쩔年度~越 f 흥算願 i2ì ’ 81 以後 1 흩 빼 : 移싫 ..빼 +當年 ..* 1

(2) 技能別 揚益計算書

(단위 :백만원)

싫한펴츠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I. 영 업 ,“-‘ 익 2,4 7 2 5,6 9 3 6,1 0 9 7,9 9 5 12, 11 2 16, 45 2 21, 91 4 29, 39 8 37, 38 0 49, 36 4 57, 65 2 74, 34 8 60, 98 8 150, 28 6 1. 전 기 영 업 수 익 2,2 6 0 5,2 2 2 5,6 5 5 7,5 4 2 11, 63 7 16, 17 1 21, 79 3 29, 34 4 37, 38 0 49, 36 4 57, 32 7 74, 01 5 90, 63 6 149, 79 6 1) 전 기 판 매 수 익 2,2 2 3 5,1 3 0 5,5 5 5 7,5 1 7 11, 62 3 16, 14 5 21, 72 0 29, 27 5 37, 23 7 49, 04 5 56, 93 1 73, 51 8 90, 34 0 149, 43 2 2) 공 글 잡 익 37 92 100 25 14 26 73 69 143 319 396 497 296 364 2. 기타영업수익 212 471 454 453 475 281 121 54 325 333 352 490 II. 영 업 비 ~ 1,9 2 1 4,6 6 7 5,3 2 0 6,5 4 2 8,6 9 1 11, 87 0 15, 90 7 21, 75 9 26, 72 8 32, 99 1 43, 74 6 57, 85 6 73, 12 0 146, 88 4 1. 전 기 영 업 비 용 1,6 9 5 4,1 2 6 4,7 5 6 5,8 8 0 7,9 0 1 10, 82 4 15, 60 1 21, 50 6 26, 72 8 32, 99 1 43, 38 5 57, 45 0 72, 76 0 146, 39 5 1) 발 전 비 750 2,0 3 1 2,4 8 8 3,2 1 7 4,5 1 2 6,0 0 8 8,9 8 5 13, 10 0 15, 86 8 19, 20 4 26, 28 7 36, 77 2 50, 31 5 119, 48 0 @기력발전비 634 1,6 0 4 2,0 0 9 2,7 6 5 4,0 0 0 5,3 0 8 7,1 1 3 8,7 9 5 11, 95 9 16, 02 3 18, 56 7 23, 37 8 34, 97 5 94, 07 3 @ 원자력발전비 @ 수력발전비 112 235 226 217 301 390 462 735 907 1,2 3 2 1,1 8 0 1,4 3 7 1,8 1 7 2,5 8 1 @ 내연력발전비 4 191 207 234 211 310 1,4 0 1 3,4 6 1 3,0 0 2 1,9 4 9 1,3 6 0 1,0 5 9 963 3,2 2 4 @구입전력비 45 9 109 5,1 8 0 10,8 9 8 12, 56 0 19, 60 2

2) 송 전 비 227 525 419 425 504 750 918 1,1 8 4 1,6 2 3 2,3 7 4 3,1 2 4 3,5 3 7 3,8 8 5 5,1 8 4

3) 배 전 비 319 640 926 1,1 5 9 1,4 9 9 2,1 3 4 2,7 0 5 3,5 4 6 4,4 3 5 5,3 5 1 6,4 4 5 7,4 2 0 8,6 5 3 11, 60 9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00 930 923 1,0 7 9 1,3 8 6 1,9 3 2 2,9 9 3 3,6 7 6 4,8 0 2 6,0 6 2 7,5 2 9 9,7 2 1 9,9 0 7 10, 12 2 @ 판 tll 124 322 446 435 620 764 1,1 5 4 1,6 4 1 1,7 3 3 2,0 6 5 2,5 9 0 2,7 5 0 2,9 9 1 3,9 7 3 @일반판리 비 276 608 477 644 766 1,1 6 8 1,8 3 9 2,0 3 5 3,0 6 9 3,9 9 7 4,9 3 9 6,9 7 1 6,9 1 6 6,1 4 9 2. 기타영업비용 225 541 564 662 790 1,0 4 6 306 253 361 406 360 489 ill. 영 업 01 익 551 1,0 2 6 789 1,4 5 3 3,4 2 1 4,5 8 2 6,0 0 7 7,6 3 9 10, 65 2 16, 37 3 13, 90 6 16, 49 2 17, 86 8 3,4 0 2 N. 영 업 외 ,< - 익 64 106 134 106 142 70 92 109 251 439 617 562 967 904 v. 영 업 외 비 도〈g그 132 318 316 473 741 1,0 6 2 1,2 4 8 2,5 0 6 4,6 8 9 6,9 2 0 9,3 1 8 13, 00 2 17, 06 3 20, 83 8 VI. 경 ~그l 01 익 483 814 607 1,0 8 6 2,8 2 2 3,5 9 0 4,8 5 1 5,2 4 2 6,2 1 4 9,8 9 2 5,2 0 5 4,0 5 2 1,7 7 2 616,5 3 2 I vn. 특 별 01 익 386 1,6 0 5 3,2 7 0 21, 44 8 삐. 특 별 슨J‘ 실 1X. 법인세공제전순이익 483 814 607 1,0 8 6 2,8 2 2 3,5 9 0 4,8 5 1 5,2 4 2 6,2 1 4 9,8 9 2 _ 5,5 9 1 5,6 5 7 5,0 4 2 4,9 1 6 x. 법 인 서| E。 i XI. 당 기 순 이 익 483 814 607 1,0 8 6 2,8 2 2 3,5 9 0 4,8 5 1 5,2 4 2 6,2 1 4 9,8 9 2 5,5 9 1 5,6 5 7 5,0 4 2 4,9 1 6

싫긁펴츠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1. 영 업 Tλ 익 287,8 8 5 383,3 6 6 501, 39 1 615, 03 3 1,0 0 7, 25 6 1,6 7 4, 58 9 2 ,정 0 , 922 2,6 6 0, 64 7 2,8 9 9, 32 8 3,1 8 4, 11 9 3,4 2 5, 34 0 3,6 4 9, 17 0 4,0 0 6, 40 1 1. 전 기 영 업 수 익 287, 16 6 382, 47 0 500, 28 1 613, 60 8 1,0 0 5, 46 4 1,6 7 2, 45 0 2,2 8 8, 57 3 2,6 5 7, 88 1 2,8 9 6, 42 3 3,1 8 1, 25 2 3,4 2 1, 33 1 3,6 4 4, 57 5 4,0 0 1 ,9 6 7 1) 전 기 판 매 수 익 286, 27 4 381, 28 8 498 ,띠 2 611, 57 3 1 ,애 1 , 993 1,6 6 5, 47 9 2,2 7 8, 21 4 2,6 4 6, 59 7 2,8 8 5, 84 8 3,1 7 2, 40 1 3,4 1 1, 65 9 3,6 3 4 , 21 9 3,9 8 8, 33 3 2) 공 급 잡 익 892 1,1 8 2 2,2 3 9 2,0 3 5 3,4 7 1 6,9 7 1 10, 3 5 9 11, 28 4 10, 57 5 8,8 5 1 9,6 7 2 10, 35 6 13, 63 4 2 . 기타영업수의 719 896 1,1 1 0 1,4 2 5 1,7 9 2 2,1 3 9 2,3 4 9 2,7 6 6 2,9 0 5 2,8 6 7 4,0 0 9 4,5 9 5 4,4 3 4 ll. 영 업 비 용 251, 32 0 333, 22 0 411, 49 9 500, 41 2 736, 08 6 1,2 6 1 ,0 7 4 1,7 5 5, 78 3 2,1 0 8, 01 8 2,2 2 6, 59 8 2,1 3 1, 59 7 2,2 5 3, 81 0 2,2 1 1 , 55 5 2,4 2 0, 45 4 1. 전 기 영 업 비 용 250, 60 7 332,3 2 8 410, 35 2 498, 73 3 733, 98 3 1,2 5 8, 35 9 1,7 5 2, 68 7 2,1 0 4, 31 7 2,2 2 2, 57 3 2,1 2 6, 91 5 2,2 4 8, 79 1 2,2 0 6, 21 0 2,4 1 4 , 96 6 1) 발 전 비 212, 16 3 277, 28 3 326, 98 6 394, 22 6 596, 82 1 1,0 7 4, 62 8 1,5 3 1, 81 4 1,7 8 2, 87 7 1,7 6 9, 98 0 1,7 2 2, 61 2 1,7 3 1 ,9 2 7 1,5 8 5 ,2 7 2 1,7 2 6, 78 8 @기력발전 비 173, 69 1 231, 25 5 266, 92 3 297, 99 5 479, 03 9 947, 76 8 1,3 6 3, 17 1 1,5 8 6, 81 3 1,4 8 7, 72 2 1,4 3 7, 46 0 1,3 3 7, 37 8 993, 28 5 906, 39 3 @ 원자력발전비 85 11, 82 3 24, 85 1 23, 34 0 32, 24 7 32, 58 6 130 ,얘 8 188, 77 3 279, 06 2 455, 03 6 643, 10 4 @수력 발전비 3,5 5 8 5,5 2 4 6,0 5 5 6,2 0 8 8,3 6 6 11, 55 6 14, 61 6 20, 21 3 23, 53 7 21, 50 2 24, 97 5 40, 18 6 38, 46 2 @내연력발전비 5,6 6 5 7,1 6 0 17,8 2 0 42, 56 9 38, 42 0 26, 11 8 20,5 3 6 31, 9 9 5 28, 72 4 24, 18 2 23, 17 1 25, 33 6 31, 22 4 @구입전력 비 29, 24 9 33, 34 4 36, 10 3 35, 63 1 46, 14 5 65, 84 6 101, 24 4 111, 27 0 99, 50 9 50, 69 5 67, 34 1 71, 42 9 107, 60 5 2) 송 전 비 7,6 7 8 13, 47 6 18, 70 0 21, 52 3 32, 22 1 46, 63 1 55, 27 3 80, 07 3 110, 69 0 114, 00 3 155, 67 3 186, 33 0 203, 14 8

3) 배 ~ 비 16, 44 9 22, 85 2 30, 74 3 38, 00 7 61, 86 0 82, 32 4 95, 82 8 172, 88 0 239, 70 9 199, 23 1 245, 37 4 300 ,6 7 2 330,8 8 4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4, 31 7 18, 71 7 33, 92 3 44, 97 7 43, 08 1 54 , η6 69, 77 2 68, 48 7 102, 19 4 91, 06 9 115, 81 7 133, 93 6 154, 14 6 @판 비 5,7 7 0 7,5 3 3 9,7 9 9 12, 15 7 25, 51 6 31, 2 3 5 36, 41 2 36, 16 8 58, 11 8 51, 19 1 62, 47 9 71, 26 7 80, 39 5 @일 반관리비 8,5 4 7 11, 18 4 24, 12 4 32, 82 0 17, 56 5 23, 54 1 33, 36 0 32, 31 9 44, 07 6 39, 87 8 53, 33 8 62, 66 9 73, 75 1 2 . 기타 영업비용 713 892 1,1 4 7 1,6 7 9 2,1 0 3 2,7 1 5 3,0 9 6 3,7 0 1 4,0 2 5 4,6 8 2 5,0 1 9 5,3 4 5 5,4 8 8 ill. 영 업 01 익 36, 56 5 50, 14 6 89, 89 2 114, 62 1 271, 17 0 413, 51 5 535, 13 9 552, 62 9 672, 73 0 1,0 5 2, 52 2 1,1 7 2, 53 0 1,4 3 7, 61 4 1,5 8 5, 94 7 N. 영 업 외 수 익 1,1 4 9 1,9 8 9 4,6 6 6 4,2 6 7 4,6 0 5 7,3 0 4 16, 11 7 10, 79 1 11, 03 1 86, 00 5 29, 67 9 147, 02 3 285, 19 8 V. 영 업 외 비 도~ 25, 32 5 26, 49 7 28, 33 4 49, 38 3 81, 7 1 3 194, 48 3 325, 11 9 344, 88 0 392, 57 5 644, 33 3 738, 11 5 1,0 3 8, 29 9 1,0 9 6, 57 1 VI. 경 A<3 l 01 익 12, 38 9 25,6 3 8 66, 22 4 69, 50 3 194 , 06 2 226, 33 6 226, 13 7 218, 54 0 291, 18 6 494, 19 4 463, 09 4 546, 33 9 774, 57 4 Vll. 특 별 01 의 4,1 6 8 3,5 2 6 14, 50 9 3,1 7 7 1,6 4 0 6,6 1 4 6,2 7 9 16, 22 4 16, 94 1 2,3 2 7 1,4 8 5 4,2 4 1 9,3 7 4 \1. 특 별 ‘“e 실 2η 241 312 6,7 2 7 43, 23 7 11, 14 1 127 959 948 114, 46 3 84, 42 2 53, 82 0 129 , 80 5 IX. 법인세공제전순이익 16, 28 0 28, 92 3 80, 42 1 65, 95 5 152, 46 5 221 ,8 0 9 232, 28 9 233, 80 5 307 ,1 7 9 382, 05 8 380, 15 7 496, 76 0 654, 14 3 X. 법 인 서| EI 5 2,2 1 7 2,9 3 4 8,6 5 5 6,6 1 8 22, 90 6 33, 30 2 35 ,때 7 50, 92 8 80, 89 8 104 ,7 4 8 126 , 87 7 173, 88 9 173, 02 9 XI. 당 기 순 이 익 14, 06 3 25, 98 9 71, 76 6 59, 33 7 129, 55 9 188, 50 7 197 , 28 2 182, 87 7 226, 28 1 277, 31 0 253, 28 0 322,8 7 1 481, 11 4 주 회계처리기준변경에 의한 계정과목과 급액은 80 년도 기준으로 조정한 것임 . 자료 : 한국전력 20 년사, 한국전력공사 경리처 자료.

(3) 要素別 慣益 計 算書

(단위 : 백만원)

싫놓 ---- 보 f 61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1. 수 익 2,5 3 6 29, 50 7 37, 62 9 49, 80 1 58, 26 9 74, 91 0 91, 9 5 5 151 , 1 9 0 289, 03 4 385, 35 5 506, 05 7 전기 기 타판 매,< 수 익。~ 2,2 23 37 29, 276 95 37, 2134 27 49, 3041 95 56, 9339 16 73, 4591 78 90, 3249 06 149 , 4363 42 286, 8297 24 3811 ,,12 88 28 4982,, 20 34 29 기여<:> 타업 영 외 업 ,/、수 。익~ 21642 15094 250 437 631275 536332 936572 499004 1,71 14 99 1,89 98 69 41,,16 61 06 2. 비 ~ 2,0 5 3 24, 26 5 31, 41 5 39, 90 9 53, 06 4 70, 85 8 90, 18 3 167 , 72 2 276, 64 5 359, 71 7 439, 83 3 여i 료 비 434 8,7 3 7 9,7 9 4 11 ,69 8 12, 89 7 15, 30 0 23, 94 3 81, 99 4 156 , 08 1 195, 31 1 236, 47 2 구 입 ~ ~ ~ I 109 5,1 7 9 10, 89 8 12, 5 6 0 19, 6 0 2 29, 24 9 33, 34 4 36, 10 3 퇴인 직건 =비C 그 359 3,95 38 87 14,,65 03 00 52,,91 84 19 27,,56 15 25 84,,90 73 33 84,,77 93 15 123,, 11 64 40 184,, 13 18 89 225,, 37 22 78 1360,, 9 079 08 -지“‘「 ;선t: ii ,TιC 그~T ,지λ 료비 2821 1,75 41 22 2,08 36 53 12,,11 34 11 21,,40 96 72 11,,68 07 20 21,,58 83 50 32,,85 79 97 53,,86 38 21 104,, 55 84 49 115,, 66 56 03 감 가 Acal z.,t- 비 342 3,8 0 7 5,3 2 7 6,5 2 7 7,6 8 2 10, 7 3 8 13, 6 8 8 17, 02 7 23, 35 8 49, 81 8 55, 02 7 지 :t:jl 01 자 78 2,4 3 1 4,5 6 7 6,7 1 9 9,0 9 5 12, 69 4 15, 87 8 19, 9 8 8 24, 19 2 25, 06 5 25, 43 4 기 타 영 업 비 용 225 253 361 406 360 489 714 892 1,1 4 7 기 타 제 비 332 2,1 4 9 2,6 9 9 3,5 6 3 4,1 2 4 4,3 4 4 5,8 1 3 6,8 4 2 11 ,03 1 12, 0 9 9 21, 2 6 9 3. 경 ~ 01 익(1 -2 ) 483 5,2 4 2 6,2 1 4 9,8 9 2 5,2 0 5 4,0 5 2 1,7 7 2 16, 5 3 2 12, 38 9 25, 63 8 66, 22 4 4. 특 별 01 익 386 1,6 0 5 3,2 7 0 21, 44 8 4,1 6 8 3,5 2 6 14, 50 9 5. 특 별 슨J‘ 실 277 241 312 6. 법인세공제전순이익 0+ 4 - 5 ) 483 5,2 4 2 6,2 1 4 9,8 9 2 5,5 9 1 5,6 5 7 5,0 4 2 4,9 1 6 16, 28 0 28, 92 3 80, 42 1 7. 법 인 세 EZ 5 2,2 1 7 2,9 3 4 8,6 5 5 8. 당 기 순 이 익 (6- 7) 483 5,2 4 2 6,2 1 4 9,8 9 2 5,5 9 1 5,6 5 7 5,0 4 2 4,9 1 6 14, 06 3 25, 98 9 71, 7 6 6 」

싫 J 굴 ------보 츠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1. 수 익 619 , 3 0 0 1,0 1 1 , 86 1 1,6 8 1, 93 8 2,3 0 7, 03 9 2,6 7 1, 43 8 2,9 1 0, 35 9 3,2 7 0, 12 4 3,4 5 5, 01 9 3,7 9 6, 19 3 4,2 9 1 ,5 9 9 기전 기 타판 매,< 수 익。~ 6112 ,, 05 37 53 1,0 1 13 ,, 94 79 13 1,6 6 56,, 94 77 91 2,2 71 80,, 23 15 49 2,6 41 16,, 52 98 47 2,8 81 50,, 8547 85 3,1 7 28,, 48 50 11 3,4 1 19 ,, 66 75 29 3,6 31 40,, 2351 69 3,9 81 83,, 3633 34 。기~ 타업 영외업 수,-' 、 익악 41,,24 26 57 41,,76 90 25 72,,31 30 49 162,, 31 14 97 102,, 77 96 61 112 ,,09 30 51 862,, 08 06 57 294,, 60 07 99 1474 ,, 50 92 53 2854,, 41 39 48 2. 비 ~ 549, 79 5 817 , 7 9 9 1,4 5 5, 55 7 2,0 8 0, 90 2 2,4 5 2, 89 8 2,6 1 9, 17 3 2,7 7 5, 93 0 2,9 9 1, 92 5 3,2 4 9, 85 4 3,5 1 7, 02 5 여』 료 비 283, 24 6 415, 86 4 846,8 4 4 1,2 3 3, 64 3 1,4 4 5, 17 9 1,3 2 9, 63 5 1,2 2 8, 76 7 1,0 9 4, 98 8 798, 00 4 757, 68 6 구 입 전 력 비 35, 63 1 46, 14 5 65, 84 6 101 ,2 4 4 111, 27 1 99, 50 9 50, 69 5 67, 34 1 71, 4 2 9 107 , 60 4 인 건 비 39, 06 9 47, 84 5 59, 43 3 70, 96 9 86, 06 5 103 , 43 3 117, 15 1 140, 44 9 171 , 1 3 3 195 , 18 4 퇴 Z-1l =o 22, 52 3 30, 28 7 50,5 8 9 35, 38 7 32, 1 5 5 108 , 32 6 36, 48 9 84, 72 3 89, 87 3 97, 5 3 6 지-“「 선릅 T~C‘ 그 T「 지,A 료비 207,, 77 03 39 2160,, 6756 75 1320,, 8486 32 1468,, 4483 22 5127,, 3 1 11 44 6201,, 20 93 04 7245,, 4067 44 9218,, 9186 73 12339,, 56 75 20 17308 ,, 0821 17 f 그i 가 ~ 7-「 l 비 67, 70 6 114 ,8 2 5 138, 33 5 162, 76 1 275, 77 3 350, 26 1 402, 32 9 508, 59 6 626, 68 4 696, 65 1 지 급 01 자 42, 62 5 69, 16 9 157 , 35 1 226, 30 8 244, 13 4 287, 95 6 368, 72 9 380 ,6 4 3 442, 03 1 427, 01 2 기타영업 비 용 1,6 7 9 2,1 0 3 2,7 1 5 3,0 9 6 3,7 0 1 4,0 2 5 4,6 8 2 5,0 1 9 5,3 4 5 5,4 8 8 기 타 저 | 비 28, 87 4 55, 13 9 91, 0 9 9 182, 58 0 185, 19 2 254, 70 4 467 ,5 5 0 590 ,0 1 6 882, 13 3 1,0 2 1 ,0 2 6 3. 경 ~ 01 익 1 ' -2 ) 69, 50 5 194 , 06 2 226, 33 6 226, 13 7 218 , 5 4 0 291, 18 6 494, 19 4 463, 09 4 546, 33 9 774, 57 4 4. 특 별 이 익 3,1 7 7 1,6 4 0 6,6 1 4 6,2 7 9 16, 22 4 16, 9 4 1 2,3 2 7 1,4 8 5 4,2 4 1 9,3 7 4 5. 특 별 Ë 실 6,7 2 7 43, 23 7 11, 14 1 127 959 948 114, 46 3 84, 42 2 53, 82 0 129, 80 5 6. 법인세공제전순이익 1 3+ 4-5 ) 65, 95 5 152 , 46 5 221 ,8 0 9 232, 28 9 233, 80 5 307, 17 9 382, 05 8 380, 15 7 496, 76 0 654, 14 3 87 .. 당법 기 인 순 이서 | fz ; 596,, 36 13 78 12229 ,, 5950 69 13838,, 5300 72 19375,, 2080 27 18520 ,, 8 972 78 22806,, 8289 81 120774,, 7341 80 212563,, 8278 07 137232 ,, 88 87 91 418731 ,,01 21 94 익 1 6 - 7} 자료 : 한국전력 20 년사, 한 국 전력공사 경리처 자료 .

(4) 貨借對照表 (단위:백만원)

싫고- ----냉 톤 1961 1962 1963 19 64 1965 19 66 1967 19 68 19 69 197 0 1. 고 정 자 산 9,6 1 6 12, 5 93 35, 13 2 40, 9 68 43, 8 47 49, 76 2 100 , 0 42 138, 99 1 185 , 5 32 222, 2 28 ( 1)전 기 공 급 설 비 8, 93 8 10, 8 53 31 ,4 0 7 35, 9 60 38, 31 3 43, 5 79 91 , 0 29 129, 7 82 175, 4 32 207, 8 02 1. 가동전 기 공급설 비 5, 15 6 6, 11 8 24, 36 3 31, 73 1 37, 1 43 38, 1 48 61 , 8 47 95, 4 46 126 , 1 4 7 156 , 7 75 @ 기 력 발 전 설 비 875 1, 2 64 8, 0 62 9, 6 99 15 , 6 00 15 , 63 6 29, 4 21 31 , 7 25 33, 4 45 68, 58 3 @ 감원 가자 상력 각발 충전 당설 비금 1:;.1 77 1:;.3 ,3 8i 4 1:;.3 ,5 0 7 1:;.4 ,1 4 5 1:;.4 , 99 8 1:;.1 0 , 41 5 1:;.1 2, 23 5 1:;.1 3, 99 5 1:;.1 7, 11 6 강가상각충당 금 @ 수 력 발 전 설 비 1,7 69 1,6 71 7, 0 58 7, 0 34 7, 0 35 8, 1 65 13, 1 0 5 15, 55 4 22, 9 94 23, 4 86 감가상각충당 금 1:;.1 50 1:;.2 ,5 9 1 1:;.2 ,7 0 2 1:;.2 ,8 2 5 1:;.3 ,0 5 2 1:;.5 ,2 8 3 1:;.6 , 13 4 1:;.7 ,0 4 8 1:;.8 , 53 6 @ 내 연 력 발 전 설 비 423 842 829 832 840 1, 77 6 3, 2 85 7, 6 09 7, 72 3 감가상각충당 금 1:;.4 6 1:;.6 5 1:;.1 02 1:;.1 38 1:;.2 10 1:;.4 01 1:;.5 72 1:;.9 59 1:;.1 ,1 9 5 @ 송 전 설 비 1, 37 4 1, 2 61 6,6 6 2 7, 4 44 7, 8 98 8, 2 57 15, 2 42 17, 81 4 24, 1 92 33, 68 7 감가상각충 당금 1:;.1 25 1:;.2 , 18 7 1:;.2 , 33 1 1:;.2 ,5 0 7 1:;.2 ,8 6 9 1:;.5 ,3 4 5 1:;.5 ,8 8 9 1:;.6 , 7 64 1:;.7 , 3 82 @ 배 전 설 1:11 727 1, 7 31 10, 4 50 11, 4 87 13, 6 71 15 , 7 1 9 28, 8 89 33, 8 48 46, 0 37 53, 67 3 감가상각충당 금 1:;.1 93 1:;.3 ,8 0 9 1:;.3 , 85 0 1:;.4 ,2 8 0 1:;.4 ,8 1 8 1:;.8 ,6 1 8 1:;.9 ,5 4 5 1:;.1 1, 92 4 1:;.1 2 ,9 4 8 @업 -C「 3 설 1:11 409 497 2, 08 1 2, 2 01 1, 65 0 1, 78 3 4, 41 4 5, 82 1 2, 6 96 3, 1 4 2 감 가 상각충 당금 1:;.3 8 1:;.7 01 1:;.7 71 1:;.5 1 2 1:;.5 67 1:;.9 74 1:;.1 ,0 8 3 1:;.5 87 1:;.8 1 1 @ 미 분 류 준 공 설 비 1,9 4 5 6, 3 60 4, 98 7 4, 53 9 37 23, 21 7 31 , 7 44 10, 2 23 감가상각충 당급 1:;.6 0 1:;.1 23 1:;.2 77 1:;.3 60 1:;.1 ,2 93 1:;.7 5 3 2. 건 설 가 겨 | 정 3, 78 2 4, 7 35 7, 04 3 4, 2 29 1, 1 70 5, 43 1 29, 1 82 34, 2 46 49, 2 85 51 , 0 27 3. 기 타 90 ( 2) 기타영업설 비 92 217 259 275 304 ( 3) 투 자 자 산 7 21 31 43 38 69 115 729 705 706 n(.4 ) 유 기 타 ~드 고 정자 자 산산 3, 6447 14 14,,07 18 90 43,, 649 346 54,,4 9 56 65 55,,7 4 6 967 56,, 208 220 88,, 6682 13 118,, 272 116 194,, 17 2 502 2132,, 4710 75 (1)당 좌 자 산 2,0 1 5 1, 73 4 1,4 05 1, 6 18 1, 5 92 1, 81 1 2, 4 74 3, 55 0 6, 0 83 9, 2 59 (2) 채 고 자 산 751 1, 2 46 1, 67 5 2, 0 02 2, 1 29 2, 3 57 2, 8 45 4, 39 3 4, 95 4 8, 0 05 m.(3 )O 기I 타 여i 유 동자 자 산산 167618 1,11 6 050 1, 315 76 7 1, 823 896 2,6 07 486 1,6 10 13 2 3, 3403 41 31,, 7237 53 53,, 57 1 1 7 5 55,, 9444 43 자 산 총 겨 | 13, 22 1 16 , 8 38 39, 7 4 5 46, 7 1 3 50, 2 92 55, 6 4 5 109, 0 96 151 , 94 2 205, 80 1 250, 8 79

ml1l...1 . 이자자0 1 의본익 잉본。C주 〉 ,』 여여1:11 :c;:다口t: :: 그::1JJi l. . 3,8 3163 026 3, 82933 332640 1731,,, 1161 6 5 3 7 7081 1191,,, 95 6110 8 9 5172 11013,, , 5 8 530 80 01007 11152,,, 5715018 44737 22806,,, 491938 3 41218 510913,,,, 89 017098 1164 1511192,,,, 6 2348 3 8 84751 1613152 ,,,, 45666436 5538

2. 기타의 법정적립 금 3. 임 의 적 립 二5 60 363 396 377 412 408 2, 1 14 2, 7 78 2, 40 0 4. 당기말 미 처분이익잉여 금 31 2 844 665 1, 0 95 2, 8 24 4, 71 9 7, 08 1 ‘5 , 72 1 6, 6 69 10, 52 0 자 본 합 겨| 4, 20 8 5, 00 2 21 , 9 96 23, 1 04 25, 8 88 29, 26 8 55, 55 0 73, 0 81 82, 5 53 90, 7 66 1. 고 정 -tr j 채 5,8 2 8 8,8 6 8 14, 9 1 8 21 ,35 8 21 , 5 58 22, 4 85 44, 56 7 61 , 3 56 106, 7 05 13 1 , 2 06 1. 사 채 4, 78 3 2. 장 기 차 입 '5 5, 1 55 7, 4 97 9, 1 5 3 10, 28 3 9, 8 17 12, 34 6 15 , 8 1 5 15 , 9 24 25, 0 66 33, 4 49 3 . 외화장기차입 금 131 111 2, 4 11 5, 3 1 7 5, 1 32 4, 87 2 21 ,87 8 34, 9 28 69, 6 45 76, 8 36 4 . 장기부채성충당 금 120 16 6 77 109 74 90 114 348 1, 2 68 2.611 5. 기타 고 정부채 422 1,0 9 4 3, 2 78 5, 64 9 6, 53 5 5, 1 77 6, 7 60 10 , 1 5 6 10, 7 26 13, 5 27 ll. 1 유. 지 동:C :jl -t어「 j 채음 23,,5 1 4 8 45 22,, 90 6058 12,, 383 1 02 2, 328 591 2,4 88 467 3, 736 926 8, 96 739 0 172 ,, 50 02 95 161,, 25 2 493 281,, 49 0 037 352... 외선미 ~‘ 지 .A . :t:ii 입 二:cCc : 그그:그 Ji. 1512789 6859 2748 291673584 1,22 23 931302 2,2 430 42721 5, 7274 851378 11, 749045 18457 12 , 112 41214557 22,., 06 57718750 4. 단 기 차 입 :C :ii 67.. 여미 | 지 :-〈t:「 j 1 1:1 1 용c그l 16748 97 %6 19730 291 60 217046 433202 1,6 00 10 2 787066 1,8 46 573 8. 선 1λ - 1< - 의 3 9. 미 지급법인세 55 27 5 17 357 135 12 8 85 10 . 여| 1< - 보 증 '5 19 1 656 1, 1 43 12 9 140 164 158 158 260 325 11 . 7f T ;C: ii 32 111 5 29 5 67 33 83 53 12. 단 기 부 채 성 충 당 금 15 13 48 13. 기 타 유 동 부 채 8 10 60 123 177 225 401 712 1, 90 1 -t j「 채 함 겨 | 9, 0 13 11, 8 36 17 , 7 49 23, 60 9 24, 4 04 26, 27 7 53, 5 46 78, 86 1 12 3, 2 48 160, 1 13 자본과부채총계 13, 2 21 16 , 83 8 39, 7 45 46, 71 3 50, 2 92 55, 64 5 109, 0 96 15 1 , 94 2 205, 8 01 250, 8 79 주 : 훌計흩理 훌準쫓更에 依한 計定科 텀 과 金짧은 1 쨌年훌 훌準으로 調흥힌 . 것임. 자료 ; 효택전력 20 년사 , 효F 국전력공사 경 리 처 자료 .

(단위. 백만원)

꽤학 ----- 펴톤 1971 1972 1973 197 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I. 고 정 자 산 274, 61 5 378, 24 2 472, 24 2 604, 82 3 761, 94 0 956, 49 0 1,2 7 2, 63 7 1,7 2 2, 16 3 2,4 0 8, 19 4 3,4 0 7, 95 0 ( 1)전 기 공 급 설 비 252, 59 7 347,5 9 2 423, 77 1 541, 54 1 738, 27 8 932, 22 3 1,2 4 6, 88 8 1,6 9 3, 79 2 2, 38 2, 68 9 3,3 2 3, 03 8 1. 가동전 기 공 급 설 비 185 , 75 5 267, 42 7 339,8 5 1 408, 05 3 556, 10 0 634, 44 7 774, 68 1 1,0 4 1 ,3 7 3 1,3 9 4, 65 2 1,7 4 7, 05 1 @기 력 발 전 설 비 80, 61 9 106, 15 9 146,3 5 4 237, 13 6 322, 87 8 440, 63 0 463, 72 3 464, 36 8 529, 74 8 656, 56 2 감가상각충당 금 ~20 , 304 ~28 , 469 ~31 , 183 ~43 , 450 ~63 , 645 ~ 171 , 913 ~199 , 019 ~224 , 796 ~282 , 426 ~335 , 704 @ 원 자 력 발 전 설 비 142,8 8 9 142, 40 9 감가상각충당 금 ~19 , 517 ~32 , 547 @수 력 발 전 설 비 32, 14 5 35, 61 3 38,5 3 6 62, 04 5 85, 82 0 113, 16 9 113, 21 9 111, 30 4 111 , 40 7 111, 04 6 강가상각충 당금 ~10 , 467 ~ 1 2 , 4 9O ι~14 , 399 ~18 , 118 ~29 , 043 ~48 , 872 ~53 , 048 ~54 , 385 ~57 , 584 ~60 , 8 1 8 @내 연 력 발 전 설 비 8, 78 4 8, 90 5 8,8 8 4 9,0 5 2 9,1 6 8 21, 74 3 22, 20 1 23, 29 3 27, 72 9 27, 81 0 강가상각충당 글 ~1 , 840 ~2 , 249 ~2 , 578 ~2 , 946 ~3 , 2 10 ~13 , 3 1 7 ~14 , 476 ~15 , 878 ~ 1 7 , 622 ~18 , 670 @송 전 설 비 40,5 9 2 47, 08 7 56,7 8 8 81, 2 6 6 108, 00 0 155, 59 7 184, 08 9 230, 67 2 269, 30 3 351, 69 2 감가상각충당 금 ~10 , OO9 ~12 , 285 ~14 , 443 ~21 , 462 ~27 , 809 ~52 , 438 ~60 , 046 ~69 , 507 ~80 , 189 ~96 , 609 @배 전 설 비 66, 66 4 75, 62 5 84, 16 7 122, 99 8 170, 52 4 232, 53 5 271, 46 1 339, 28 1 407, 67 8 506, 96 0 감가상각충당 금 ~15 , 068 ~ 1 8 , 686 ~19 , 753 ~27 , 729 ~31 , 916 ~69 , 973 ~75 , 121 ~87 , 933 ~95 , 662 ~ 1 07 , 088 @업 -。「 人ξ{긍 비 4,0 8 6 4,8 4 1 4,6 8 7 5, 39 4 6, 47 5 8,6 8 8 9,1 7 4 9,1 2 8 10, 25 9 11, 43 1 강가상각충당급 ~896 ~1 , 210 ~1 , 239 ~1 , 599 ~1 , 900 ~2 , 999 ~3 , 103 ~3 , 094 ~3 , 323 ~3 , 558 @ 미 분 류 준 공 설 비 11, 83 8 66, 21 4 85, 68 3 5, 65 2 10, 93 4 22, 12 5 118, 15 6 332, 71 7 468 ,영 9 635, 11 1 감가상각충당금 ~389 ~1 , 628 ~1 , 653 ~186 ~276 ~528 ~2 , 529 ~13 , 797 ~16 , 337 ~40 , 976 2. 건 설 가 계 정 66, 63 6 79, 93 9 83, 54 9 132, 11 9 180, 95 0 296, 65 8 472, 20 7 642, 91 1 975, 70 9 1,5 1 3, 72 6 3. 기 타 206 226 1,3 7 1 1,3 6 9 1,2 2 8 1, 11 8 9,5 0 8 12, 32 8 62, 26 1 (2) 기 타 영 업 설 비 372 365 360 355 386 1,4 2 5 1,4 4 3 1,5 1 5 1,6 5 7 1,7 8 2 (3) 투 자 자 산 883 2,3 5 5 6,8 3 1 6,7 5 9 1,0 6 3 890 1,3 6 1 1,3 2 2 1,7 8 5 2,3 3 3 (4) 기 타 고 정 자 산 20, 76 3 27, 93 0 41, 28 0 56, 16 8 22, 21 3 21, 95 2 22, 94 5 25,5 3 4 22, 06 3 80, 79 7 II. 유 ~ 자 산 29, 66 0 30, 66 2 34, 12 7 61, 1 0 6 90, 47 4 147,8 3 4 162, 06 6 193, 30 4 271, 72 7 481, 12 9 ( 1)당 좌 자 산 8,1 2 1 11, 53 1 12, 50 9 21, 3 9 3 37, 96 6 80, 63 1 80, 01 2 83,5 2 5 133, 49 6 249, 85 4 (2) 재 고 자 산 10, 67 4 11, 56 0 12, 09 8 26, 07 7 33, 76 8 37, 02 5 51, 69 0 67, 63 9 85, 74 5 150, 50 9 m.( 3) 01기 타 연 유 동자 자 산산 1105,, 8436 58 77,,65 38 81 49,,5 1 18 59 3133,, 8633 26 18~, 77 40 00 340,,5 1 07 68 3103,, 3268 44 4320,, 5194 80 5242,, 84 81 06 43880,, 2 756 06 자 산 브。는 겨| 319, 71 3 416, 59 2 510, 55 4 699, 76 1 851, 71 4 1,1 0 8, 83 0 1,4 4 7, 98 7 1,9 4 6, 06 5 2,7 0 4, 73 1 4, 32 7, 32 9

I. 자 본 二5 63, 66 8 72, 21 3 79, 33 3 93, 41 4 165, 24 9 331, 37 9 399, 37 9 429, 37 9 468, 07 9 500, 48 3

mII..1 . 자010 1 본익익 。。준〈~〉l 여여비 二;=tc口:i : 1l 12123,,, 455 673 904 21133,,, 8 42 174 460 12354,,, 092 697 707 51943,,, 533 857 208 29540,,, 66 9 903 1 04 103575,,, 847117 688 182256,,,8 0 0 635 330 2217160,,, 679633 203 21915140,,, 8 20632 116 42255135,,, 8 32805 573 2. 기타의법정적 럽금 4,3 2 0 4,3 2 0 4,3 2 0 4,8 8 2 4,8 8 2 3. 임 의 적 립 二c: 1 2,4 6 5 3,7 0 6 4,2 0 1 3,2 1 3 2, 13 7 2,0 8 4 2,0 8 4 2,0 8 4 2,0 8 4 37, 98 4 4.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 금 6,4 7 0 5, 75 0 5,6 6 2 5,8 1 5 14, 19 7 26, 00 8 71, 78 3 59, 36 3 129,5 9 9 188, 60 6 자 본 합 계 97, 70 7 106,9 2 9 118,5 7 0 166 , 37 4 281, 87 4 474, 92 5 606, 46 2 727, 74 1 909, 93 6 1, 20 9, 04 3 I. 고 정 -t「 j 채 172 , 49 2 271, 53 6 338, 88 6 419, 24 4 445, 28 1 508, 75 8 681 ,4 6 7 982, 09 5 1,4 8 4, 98 8 2,5 3 8, 57 7 1. 사 채 11, 78 3 33, 68 6 50, 16 2 33, 46 6 31, 63 5 29, 49 6 19, 89 6 2. 장 기 차 입 5 40, 45 4 98, 48 3 109, 86 8 137,2 9 2 185, 41 0 227, 89 4 270, 01 7 364, 98 7 465, 89 7 565,8 4 6 3. 외화장기차입금 99,7 0 9 113, 50 2 140, 15 3 195,4 9 5 203, 81 5 221, 53 9 352,4 2 5 565, 84 1 909, 64 7 1,8 2 6, 72 5 4 . 장기부채성충당금 1,8 9 6 2, 03 9 5, 47 8 8, 14 2 11, 51 7 13, 30 4 24, 27 2 38, 79 2 105, 17 0 143,6 0 4 5. 기타고정부채 18,6 5 0 23, 82 6 33,2 2 5 44, 84 9 12, 90 4 16, 52 5 14, 85 7 12, 47 5 4, 27 4 2, 40 2 II. 유 ~ -t「i 채 49,5 1 4 38, 12 7 53, 09 8 114,1 4 3 124, 55 9 125, 14 7 160, 05 8 236, 22 9 309,8 0 7 579, 70 9 1. 지 ;t;1l 어 E口 프 4,2 2 4 1,6 3 7 3,6 9 5 17, 62 6 20, 96 6 13, 69 2 20,5 2 2 22, 27 4 42, 45 4 77, 36 5 2. 외 상 입 :C: 31 5,6 5 5 4,5 7 6 6, 50 1 7, 08 6 9,4 2 7 13, 13 0 9,6 9 6 10,4 7 7 18, 13 1 31, 31 0 3. 01 지 :t:ji :t:3 i 1,0 2 9 2,5 2 1 5, 82 1 11, 04 5 4,4 7 6 2,7 6 6 16, 27 5 27, 93 6 40, 67 0 39,4 5 9 54.. 선단 기 -차ι「~ 입 :;다C: :11i 30, 121 14 19, 952 59 27, 262 76 51, 1475 42 60, 2380 69 60, 2634 73 762,, 1 063 33 1382,, 39 53 17 1512,, 85 23 19 3530,,26 77 73 6. 예 T< - <=그i 823 1,1 2 2 1,6 4 7 14, 08 0 11, 80 9 14, 86 9 131 515 178 530 87.. 선01 지A - r :t:jl .λ, I JI 익용 4,3 4 62 6, 05 9 4, 06 0 5, 418 21 5, 7271 42 6,30 00 47 213 12, 1132 54 18, 21 3 39,0 9 6 9. 미지급법인세 280 194 355 1, 36 6 5, 51 3 2,4 1 0 7,0 2 1 2,5 8 3 19, 57 7 21, 83 9 1110.. 여7 f| 1< - .보A , I응5 ; 二

(단위: 백만원)

싫계정과말목 ----- 냉톤|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1고1).전 @@ 가 기원감감기동 가가정자전력 공 상상 력기 발 각각 발 곱공자전 충충급전 설당당설설설 금금비비비산비 641416,,,,431084 4464237 6229582,,,,,,, 586 23 236475149 0065769 6172673,,,,,1 321112 0864982 6975358,,,,,,, 85 5 12 22 7807185 1037242 6864281 ,,,,,1932 224 2527990 4887080,,,,,,, 9491 9458756120 1306708 61396931,,,,,,2 745204 3384912 1 184373,,,,,,, 757 90514376874 7478875 6111606301,,,,,,3 5 70446 4389493 1198009,,,,,,, 226 0671 0886937 1857888 6111182063,,,,,,5 740954 6399177 1038434,,,,,,, 9 7396 634982789 3929279 61280363,,,,,,7 088385 8244003 9224793 ,,,,,,, 5 91 0 0343795133 4306439 @ 수감 가력 상발각 전충 당설 금비 616788,, 9746 03 6149035,, 1 168 29 6240055,, 4 430 79 6241076,, 5 140 19 6242169,, 28 90 63 6254335,,8 143 48 6256620,, 9 340 75 @@송내감감 가가연 상상전력 각각발 충충전설 당당설 금금비비 661432895135,,,, 5143 2489 1837 166,211 8890 8962,,,, 4 26 65650 7871 166,321 83171 599,,,, 8 6 714867 8437 61,6341 9948 2039,,,, 6671 3670 1190 166,4161 70691 054,,,, 53 22 4323 1132 661,5182 560 975 ,,,,155 5 701 148 662,1621 2506 2755,, ,, 8 3 12 2141 5524 @@업배감감 가가상상전-C「 i 각각충충설설 당당금금t비Jl 6661 2213164,,,, 6668 8680 1893 16,226 922 5326,,,, 470 4 4845 4241 61,336 7826 469,,,, 74 34 3710 1905 1Ç!,.466 6238 265,,,,7 931 2368 5347 61,586 6649 084,,,, 3573 4527 7958 62,6611 7114 1095,,,, 2598 0110 6875 26,스831 0 671 0156 ,,,, 0 5744590 1772 @ 감미가분상류각준공충설당비금 6740,, 52 16 15 166,1 060 05 16,4 39 54,, 68 73 24 642708,, 59 71 75 691017,, 56 09 05 16,02 6 95,, 73 31 17 662960,, 53 84 93 2. 건 설 가 겨| 정 2,5 4 4, 25 1 3,8 4 0, 29 2 3,3 1 2, 48 7 3,5 1 3, 39 0 3,2 4 8, 91 7 2,1 5 9, 30 5 1,9 6 7, 21 5 (((423))) 기영기 타업 영 외 업 설설 비타비 641,,8 9 84 42 803,,2 4 21 16 2233,, 27 17 00 2293,, 671 391 695 3943,, 262 458 728 45033,,, 288 738 500 49042,,,5 56 634 723 11. 투 자 와 기 타 자 산 213, 97 7 207, 31 0 258, 04 5 282, 55 5 260, 13 3 329, 23 0 412, 26 6 m.(( 21) 유)기투 동자타 자자자 산산산 511180128,,, 245 952 256 151700124,,, 576551 064 116233146,,, 542596 104 161334739,,, 7 22 077 728 711623036,,, 5 37249 152 171393177,,, 84 7775 973 721327279,,, 269469 769 川당 좌 자 산 298, 24 8 321, 53 4 352, 46 7 389,2 6 9 495, 99 6 488, 81 4 471, 88 8 ((32)) 재기 타 고유 동자 자 산산 20818,, 8 222 71 21318,, 5479 97 24392,,0 763 30 14998,, 94 75 94 17930,, 68 75 72 18635,, 7 360 05 24105 ,, 0732 08 N. 이자 여산」 자총 산겨| 5,46 48 68,, 2 607 54 8,54 38 79,, 1036 12 9,59 67 99,, 9659 16 10, 9404 19,, 2995 26 12, 7294 90,, 2137 69 12, 5476 09,, 9797 56 12, 569 6,,4 4 89 24

mI1I...1 . 0자자10 1 본익익 본。잉Egi)E 여여비 E:ë=Cc그그: 1 그l l 56328534295,,,, 4984 8808 5535 11,,551 838 842,,,8 51473 939 11,,546 0930 9237,,,, 6 6 015078 3025 11,,666 8085 3572,,,, 06890730 0338 11,,9931 9434 2223 ,,,, 0α67679m 130 31,,3220 4527 1 434,,,, 60827013 0306 31,,4307 4643 1103,,,, 5614 0715 5035

2. 기타법정적립금 4,8 8 2 145, 80 0 325,8 0 0 542, 80 0 718, 30 0 939, 30 0 3. 잉 의 적 립 ë그 그 118, 68 4 4. 자당 기말미본 처분이츠의~ 잉여금져| 1,51 96 98,, 7 373 34 3,13 08 52,, 8 564 19 3,62 02 56,, 5 318 05 3,92 74 76,, 4113 43 4,22 65 67,, 9592 40 4,63 73 03,, 7511 96 5,42 48 38,, 2341 35 1.21 .. 고사장 기~ 차 -t「 i 입 채:채다:J. 3,136 505 606,,,59 4516 565 4,327 850 560,,, 5 5 1095 539 5,047 433 457,,, 606836 182 5,447 270 480,,, 817110 122 6,486 011 006,,, 893693 420 6,836 945 743,,, 875657 001 5,866 420 664,,, 5 99835 638 3. 외화장기차입금 2,3 1 3, 52 1 2,9 5 1, 61 4 3,5 1 4, 24 8 3,8 3 3, 16 3 4,4 5 0, 96 7 4,0 8 3, 74 3 3,7 3 0, 18 2 54.. 환장율기조부정계채정성상충각충당당금금 1784,, 37 81 33 20124,, 5 610 62 31397,, 52 85 55 406, 52 4 548, 75 4 699, 92 0 875, 30 9 6 . 기타고정부채 2,5 7 9 2,2 0 9 2,8 9 3 4,8 9 2 5,9 5 3 9,6 5 8 9,8 9 8 II.( 1 )유유 동동 --tt「「 ij 채채 811, 92 1 975, 00 2 1,3 1 8, 76 0 1,5 3 0, 78 0 1,5 6 4, 72 5 1,5 4 9, 53 8 1,4 7 3, 00 4 21.. 외지 상:t :ii 매 어입 E:g다 :5J. 2799,, 0791 39 6387,, 6908 80 5797,,5 975 96 5243,, 0015 63 1465,, 7179 55 369,,40 36 00 461,,3 6 91 68 5436.... 단여미선| 기지 차,

(5) 機構組織

꿇 3f 처본 사 및실 사업기단 타 사특 무소수 지 배사 전 지 사 점 업 출소장 소 관전 리처력 (발 (1전처 차)소) 건및(사 설 사건업) 무 소소설 본 부 보급소 해사 무소외 1961 7 3 2 4 9 21 321 12 8 1962 7 3 2 4 9 21 322 13 9 1963 8 4 4 9 23 319 13 9 1964 7 4 4 9 23 328 14 6 1965 7 4 4 9 36 324 13 4 196 6 11 3 4 9 38 341 13 5 196 7 11 3 4 9 40 346 15 7 1968 11 4 3 9 45 354 13 - 7 1969 11 4 4 15 38 387 14 8 1970 13 2 4 20 30 372 13 8 1971 9 2 2 4 20 31 412 9 4 1972 9 2 2 5 17 37 410 11 3 1973 11 2 5 17 38 357 11 2 2

1974 13 3 5 17 43 360 12 2 2 3

1975 13 3 5 17 45 373 3 13 4 2 3 1976 16 4 5 17 45 373 3 13 4 2 3 1977 19 5 5 17 57 387 3 14 8 2 3 1978 22 4 6 21 54 388 3 15 9 5 3 7 1979 22 5 2 6 21 58 393 4 15 11 5 3 7 1980 22 5 2 7 21 62 391 4 14 11 3 3 8 1981 25 5 2 7 21 62 396 4 14 10 3 3 9 1982 16 4 7 11 77 391 4 15 10 3 3 9 1983 16 3 7 11 78 392 5 16 7 5 4 5 1984 18 3 2 7 11 78 400 5 18 8 4 5 1985 19 6 7 12 88 395 6 19 8 5 4 1986 20 6 7 12 11834 399 7 19 6 5 4 m 二급그 43 1987 20 6 7 12 n 급tj4 5 397 7 19 5 5 4 m 급 32 '-•• •• •• •- 주 : 1981 년까지는 지사란은 지점, 지점란은 영업소잉 .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 1 (1 988 년판)

(6) 從業員數 · 勞動生훌性

연 도 종 업 원 수 경 A。‘ 1 인당발전설비 1 인당발전량 1 인당수용호수 1 인당판매량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겨| 평균인원 용량 (kW) 전(년%비) (전 M 력 W 랑 h) 전(%년비) 호 수 전(%년비) (판M매W량h) 전(년%비) 1961 3,1 1 6 5,7 7 5 1,2 0 4 10, 09 5 7,5 4 2 49 235 106 158 1962 3,2 4 5 6,0 4 1 1,4 3 3 10, 71 9 8,2 7 6 52 6.1 239 1.7 106 0 178 12.7 1963 3,1 6 6 5,9 9 1 2,0 1 2 11, 16 9 8,7 9 9 53 1.9 251 5.0 109 2.8 193 8.4 1964 3,1 9 3 5,8 9 0 2,6 3 2 11, 71 5 9,5 0 1 63 18.9 284 13.2 113 3.7 215 12. 4 1965 3,2 0 9 5,7 9 3 2,9 7 9 11, 98 1 9,8 4 3 78 23.8 330 16.2 122 8.0 250 16.4 1966 2,7 9 0 5,0 1 2 2,4 0 7 10, 20 9 9,9 4 9 77 L:::. 1. 3 391 18.3 134 9.8 302 20. 8 1967 2,8 5 0 5,2 7 1 3,1 2 1 11, 24 2 10, 65 5 86 11. 7 461 18.0 143 6.7 366 21. 1 1968 2,8 7 3 4,9 2 1 4,3 7 4 12, 16 8 11, 47 8 111 29. 1 523 13.4 143 0 423 15.4 1969 3,2 9 2 5,3 2 7 4,3 6 4 12, 98 3 12, 23 9 134 20. 7 629 20.4 146 2.1 514 22.9 1970 2,9 8 5 5,1 0 6 4,3 4 9 12, 44 0 12, 8 1 8 161 20.1 712 13.2 158 8.2 604 16.2 1971 2, 7 62 4,8 6 5 4,3 1 3 11, 94 0 11, 83 9 185 14.9 765 7.4 199 25.9 750 24.3 1972 2,4 6 7 4,8 9 4 3,8 5 1 11, 21 2 11 ,41 2 258 39.5 866 13.3 228 14.6 876 16.7 1973 2,6 1 4 5,3 6 2 3,6 5 3 11, 62 9 11, 18 6 335 29.8 1,1 0 6 27.7 268 17.5 1,1 0 6 26.3

1974 2,9 4 1 5,6 7 3 4,4 7 8 13, 09 2 11, 57 7 345 3.0 1,2 4 6 12.6 296 10.4 1,2 1 3 9.8

197 5 3,0 1 2 6,0 8 4 4,8 6 3 13, 95 9 12, 79 9 328 L:::. 4.9 1,3 5 2 8.5 308 4.1 1,2 9 9 7.1 1976 3,0 1 4 6,8 1 6 5,1 5 8 14, 98 8 13, 49 5 311 L:::. 5.2 1,5 2 7 12.9 314 1.9 1,4 5 4 11. 9 1977 3,3 2 2 7,3 7 7 5,2 3 1 15, 93 0 13, 74 5 377 23.5 1,7 3 5 13.6 339 8.0 1,6 6 1 14.3 1978 3,7 5 6 7,8 4 4 4,9 7 6 16, 57 6 13, 97 1 451 17.4 2,0 7 4 19. 5 353 4.1 1,9 5 6 17.7 1979 3,8 7 1 9,3 6 6 5,3 8 7 18, 62 4 14, 85 9 499 10.6 2,2 1 2 6. 7 353 0 2,0 9 6 7.2 1980 3, 7 03 9,5 4 6 5,2 7 7 18, 52 6 15, 99 1 546 17.6 2,1 9 6 L:::. 0.7 343 L:::. 2.8 2,0 4 7 L:::. 2.4 1981 3,9 9 2 10, 01 2 5,5 7 5 19, 57 9 16, 27 0 561 2.7 2,3 0 0 4. 7 349 1.7 2,1 7 7 6.4 198 2 4,1 8 8 10, 90 4 5,7 5 7 20, 84 9 16, 61 3 578 3.0 2,4 4 3 6.2 360 3.2 2,2 8 0 4.7 1983 4,2 7 6 11, 26 6 5,8 8 2 21, 42 4 17, 04 6 728 26.0 2, 7 30 11.7 372 3.3 2,5 0 0 9.6 1984 4,3 2 8 11, 59 9 6,0 1 7 21, 94 4 17, 94 4 752 3.3 2,9 3 7 7.6 369 0 2,6 2 2 4.9 1985 4,5 4 3 12, 02 4 6,1 9 3 22, 76 0 19, 02 8 789 4.9 2,9 5 2 0.5 364 L:::. 1. 4 2,6 6 6 1.7 1986 4,8 7 7 12, 48 6 6,3 3 3 23, 69 6 20, 72 3 817 3.5 3,0 3 9 2.9 352 L:::. 3.3 2,7 1 7 1.9 1987 5,0 3 8 12, 88 2 6,4 0 4 24, 32 4 22, 07 3 810 L:::. 0.9 3,2 2 4 6.1 347 L:::. 1. 4 2,9 0 7 7.0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겨 1 (1 988 년판)

7. 其 他

(1) 自家用發電設備, 發電量 및 設備

¥ IJ 用率 잃 3 콘 사 업 용 점설유 율 비자 가S〈 -표 용 랑 (점kW유)율 합 겨| 사 업 용 점발유 율 자전 가 용랑 (M점W유h)율 합 겨| 자이(가용%율용) 1961 367, 25 4 86.2 59,0 3 3 13.8 426, 28 7 1,7 7 2, 92 1 91. 6 163,4 9 7 8.4 1,9 3 6, 41 8 31. 6 1962 434, 04 4 83.3 87, 02 6 16.7 521, 07 0 1,9 7 8, 50 6 91.4 185, 86 8 8.6 2,1 6 4, 37 4 24.4 1963 465, 47 4 83.4 92, 94 6 16.6 558, 42 0 2,2 3 6, 38 9 90.4 238, 79 3 9.6 2,4 7 5, 18 2 32.7 1964 597,4 8 5 85, 4 102, 25 6 14.6 699, 74 1 2,7 0 0, 02 2 90.5 284, 64 5 9.5 2,9 8 4, 66 7 31. 8 1965 769, 48 5 88.1 103, 60 6 11.9 873, 09 1 3,2 4 9, 93 8 91. 1 316,5 5 5 8.9 3,5 5 6, 49 3 34.9 1966 769, 48 5 88.1 104, 14 1 11. 9 873, 62 6 3,8 8 5, 80 7 91. 8 348, 92 2 8.2 4,2 3 4, 72 9 38.2 1967 917, 24 5 88.6 117, 61 1 11. 4 1,0 3 4, 85 6 4,9 1 3, 12 5 92.8 382, 52 6 7.2 5,2 9 5, 65 1 37.3 1968 1,2 7 4, 24 5 87.0 190, 65 9 13.0 1,4 6 4, 90 4 6,0 2 5, 88 1 92.2 510, 17 0 7.8 6,5 3 6, 05 1 32. 1 1969 1,6 3 5, 74 5 88.6 209, 74 0 11. 4 1,8 4 5, 48 5 7,6 9 9,9 6 8 93.9 501, 15 8 6.1 8,2 0 1, 12 6 27. 3 1970 2,5 0 8, 04 5 91. 7 225, 80 6 8.3 2,7 3 3, 85 1 9,1 6 7, 44 5 93.9 598, 94 6 6.1 9,7 6 6, 39 1 30.3 1971 2,6 2 8,0 4 5 91. 5 244, 34 6 8.5 2,8 7 2, 39 1 10, 54 0,0 9 3 94.6 601, 73 9 5.4 11, 14 1, 83 2 28. 1 1972 3,8 7 2,0 4 5 92.7 303 , 58 0 7.3 4,1 7 5, 62 5 11, 83 9,3 5 1 95.1 611, 89 7 4.9 12, 451 , 24 8 23. 0 1973 4,2 71 , 87 0 92.2 360, 83 7 7.8 4,6 3 2, 70 7 14, 82 5,8 5 7 94.0 938, 28 3 6.0 15, 76 4, 14 0 29. 7 1974 4,5 2 2,9 4 0 91. 9 399, 65 1 8.1 4,9 2 2, 59 1 16, 83 4, 82 0 94.3 1,0 1 9, 15 1 5.7 17, 85 3, 97 1 29.1

1975 4,7 1 9,7 3 0 91. 9 413, 49 6 8.1 5,1 3 3, 22 6 19,8 3 7, 25 1 95. 1 1,0 1 6, 73 7 4.9 20, 85 3, 98 8 28.1

1976 4,8 0 9,7 3 0 90.8 490, 08 5 9.2 5,2 9 9, 81 5 23, 11 6,6 9 6 94.7 1,3 0 0,6 8 2 5.3 24, 41 7, 37 8 30.3 1977 5,7 9 0,1 8 0 91. 8 516, 23 2 8.2 6,3 0 6, 41 2 26, 58 6, 74 7 94.9 1,4 3 3, 84 0 5.1 28, 02 0, 58 7 31. 7 197 8 6,9 1 5, 83 0 89.5 811, 31 8 10.5 7,7 2 7, 14 8 31, 50 9, 98 0 94.3 1,9 0 2, 08 4 5. 7 33, 41 2, 06 4 26.8 1979 8,0 3 2, 83 0 90.1 885, 07 0 9.9 8,9 1 7, 90 0 35, 59 9, 94 1 93.0 2,6 7 0, 45 2 7.0 38, 27 0, 39 3 34.4 1980 9,3 9 0 , 83 0 90.5 984, 39 0 9.5 10, 37 5, 22 0 37, 23 8, 63 3 92.9 2,8 3 8, 92 1 7.1 40, 07 7, 55 4 32.9 1981 9,8 3 5, 38 0 89.2 1,1 9 3, 96 4 10.8 11, 02 9, 34 4 40, 20 6, 66 5 91. 2 3,8 8 1, 63 8 8.8 44, 08 8, 30 3 37. 1 1982 10,3 0 4;063 89.3 1,2 3 4 ,4 7 1 10.7 11, 53 8, 53 4 43, 11 9, 77 1 91. 4 4,0( 24 4,4, 424 35 2) 8.6 47, 16 4, 00 3 37.4 1983 13, 11 5,2 6 3 91. 1 1,2 81 , 87 1 8.9 14, 39 7, 13 4 48,8 4 0, 20 8 92.1 4.(1i9Õ6: .i16 046 l 7.9 53, 03 6,8 1 4 37. 3 1984 14, 19 0, 26 3 91. 3 1,3 5 4, 18 6 8.7 15, 54 4, 44 9 53, 79 1, 72 3 92.2 4.( 5155, 9 8. 9 7020) 7.8 58, 35 1, 64 3 38.3 1985 16, 13 6,7 0 3 91. 5 1,5 0 3, 27 9 8.5 17, 63 9, 98 2 57,9 3 4, 00 5 92.4 4.( 77333,, 33.71 29 )6 7.6 62, 66 7, 20 1 35.9 1986 18, 06 0, 08 3 92.1 1,5 4 6, 43 8 7.9 19, 60 6, 52 1 64, 61 2, 74 7 92, 7 5.( O826,7, 33. 82 429) 7.3 69,6 8 0,5 9 6 37.4 1987 19, 02 0, 50 3 91. 0 1,9 5 7 , 14 9 9.0 20, 97 7,6 5 2 73, 82 2, 89 5 92.0 6( 1. 642 8,8 8. 49541) 8.0 80, 25 1, 34 6 36.9 ,I :(j) 자가용은 설비용량 500kW 미만은 제외된 것임. ~ (내는 한전의 열병합 수전랑 재게분입. 자료 : @한 국사전업력용공발사전 경랑영에통는겨 열 1 (1병 98합8 년수판전)량 불포함 .

(2) 家電機器 普及台數

(단위:천대) 꾀숭컨 f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가구당대수 칼 라 TV 42 76 % 108 136 185 247 328 450 1038 1765 3033 4192 5572 6471 7539 8129 0.87 혹 백 TV 373 771 1120 1423 2364 3038 4070 5037 5694 5얹 ‘ 6 5811 5450 4952 4301 3894 3479 3195 0.33 냉 장 고 128 205 257 396 665 990 1577 2177 2918 3672 4148 4985 5818 6819 7549 8404 8938 0.95 세탈 -“탁r‘ 기기 210 208 514 764 15119 24105 35115 51203 72349 95520 1116015 1513780 1396866 2669323 13106024 31960127 14727989 00..1497 선 걷효; 기 286 427 564 773 1219 1733 2758 3678 4700 6060 6657 8137 9151 10399 11205 12358 12 앉m 1. 37 룸 에 어 콘 0 0 0 0 12 12 24 37 48 57 67 97 131 186 237 316 342 o. 여 다 리 미 404 607 718 877 1332 1686 2309 3101 3816 4810 5326 6128 6544 7237 7617 8080 8278 0.88 보 온 밥 통 53 124 176 280 457 752 1138 1774 2404 3239 3611 4563 5204 6106 6662 7418 7598 0.81 밥 흩A : 25 87 112 180 339 494 781 1215 1656 2395 2793 3690 4349 5115 5597 6248 6518 0.69 ~ 서 43 85 153 178 339 540 911 1276 1710 2409 2749 3440 391 7 4576 5072 5477 5630 0.59 쥬 서 0 0 3 6 13 16 27 45 85 129 153 197 257 414 658 1361 1720 0.19 커 피 풋 트 39 74 115 148 246 427 683 1069 1461 2050 2439 3170 3617 4241 4566 4978 5087 0.54 전기후라이팬 37 55 77 112 243 349 543 834 1111 1667 1963 2487 2851 3417 3871 4454 4664 0.49 전토 자스레 트인 지기 243 573 638 787 918 11164 1m56 21220 28g3 32474 36719 415414 248394 532239 545664 562842 765038 00..0086 전 기 남 비 15 15 25 30 86 122 163 260 353 505 627 805 928 1212 1383 1552 1619 0.17 전 기 곤 로 12 15 19 29 56 103 128 160 206 267 274 257 240 257 258 277 287 0.03 전 기 오 은 4 15 18 23 37 68 121 150 198 잃 6 308 371 442 520 526 568 닮 O 0.07 약 탕 기 3 6 6 6 6 10 18 41 59 107 146 271 385 512 616 834 972 0.10 i전-:,- 축 (sC오그a 디 오기) 1757 11323 15486 21597 311078 240289 254918 471865 680880 1801977 1928683 11523910 11745843 21171294 21491018 228101 98 320192 87 00..2333 카세트라디오 36 75 107 164 328 463 690 1017 1418 2226 2573 3379 4079 5046 5731 6367 6753 0.71 비 디 오 0 0 0 0 3 9 12 12 21 53 76 205 304 538 832 1181 1353 0.14 전 기 난 로 0 0 5 10 10 38 87 116 148 190 199 220 266 288 335 398 412 0.05 전 기 장 판 0 0 4 7 29 55 83 157 254 380 462 585 709 930 11 15 1403 1430 0.15 전 기 담 요 4 4 4 8 19 28 48 65 98 142 175 246 288 389 477 606 633 α% 헤어드라이어 15 30 51 76 133 184 298 471 694 1258 1592 2254 2864 3688 4276 4938 5217 0.55 전기연도기 9 20 39 83 128 176 249 408 561 1015 1214 1715 2089 2460 2835 3206 3430 0.37

허| 어 셀 트 0 0 0 3 3 3 13 38 60 143 179 319 394 495 535 606 632 0.07

전기머리인두 4 8 8 8 25 29 45 65 83 112 147 184 208 225 240 252 258 0.03 전기소독기 0 0 0 0 0 0 0 0 0 2 2 2 6 21 25 55 59 0.01 전 기 챔 질 기 6 6 6 6 6 6 10 24 40 63 68 92 116 165 193 256 300 0.03 7전~ 기안EA i 마기기 40 42 42 24 1213 4a3 5598 16040 18596 27940 130652 511515 169209 821348 928419 1310188 1133383 00..1032 환 ε효s 기 0 3 3 3 11 35 65 134 212 426 483 608 733 906 1055 1327 1427 0.15 가스배출기 15 27 31 31 35 42 64 92 157 338 423 608 799 1135 1530 2026 2144 0.23 벨 15 26 31 34 72 101 136 190 261 407 499 627 700 756 815 869 894 0.10 -t 「j 자 7 15 20 20 24 % 57 82 120 220 266 366 394 440 471 493 503 0.04 차 임 밸 10 25 25 25 79 115 174 219 327 545 641 832 986 1169 1373 1557 1613 0.16 인 터 폰 3 6 11 15 41 54 125 226 252 387 451 661 799 930 1036 1156 1207 0.13 대문개페기 3 14 19 23 65 % 175 241 272 432 486 659 762 848 945 1051 1095 0.12 전기칭소기 0 0 0 0 0 0 19 28 36 59 76 145 219 326 409 570 735 0.08 전기온수기 0 0 0 0 0 0 0 0 0 0 0 0 3 6 10 17 26 0.00 보일러순환펌프 3 10 10 10 21 29 61 102 158 323 360 466 670 837 1080 1339 1407 0.15 전자계산기 0 0 0 0 9 9 9 16 35 57 57 70 83 110 129 147 158 0.01 개인컴퓨터 0 0 0 0 0 0 0 0 0 0 0 24 50 73 103 157 197 0.02 여〈그 사 기 7 7 7 7 7 7 11 15 15 24 24 24 24 24 24 24 24 0.00 환 E。 三 기 12 12 12 12 18 25 25 29 29 33 36 39 39 45 45 45 45 0.00 앙 ~“「 기 4 4 4 0 0 5 22 37 60 81 103 189 248 297 334 363 391 0.04 자 동 펌 :il: 4 9 9 16 21 31 108 127 199 318 373 500 588 771 852 964 1040 0.11 전기납댐기 4 9 12 20 23 27 27 37 42 54 74 82 97 104 125 138 145 0.02 여』 필 깎 기 0 0 0 0 0 0 3 7 13 33 37 37 55 70 76 93 109 0.01 전 기 톱 0 0 0 0 0 0 5 5 5 5 5 8 8 8 8 8 8 0.00 전기그라인더 0 0 0 4 4 4 4 9 9 9 9 9 14 14 19 19 25 0.00 전탈 동 기 00 50 110 110 113 113 118 181 1215 3170 z37 9226 1a17 18347 22352 25440 26420 00..0003 :-「a 기 새 끼 툴 0 0 0 0 0 0 0 9 9 14 9 9 20 32 32 32 32 0.00 분기전력랑계 0 0 0 0 11 31 45 130 161 258 315 437 541 702 830 985 1044 0.12 멍장용쇼케이스 0 0 0 0 0 0 0 11 16 E 35 64 80 98 137 191 262 0.03 전기재봉툴 0 0 0 0 8 16 21 34 42 56 64 84 107 121 136 165 182 0.02 기 타 0 0 0 0 6 6 10 27 42 65 86 124 216 285 336 437 522 0.05 자료 : 효택전력공사 가전기기보급률조사연구(1$7년)

m. 主要法規

1 . 電뒀事業關係 l 日法令

電윷事業取輪規則 /府令第24號, \

第1 章絲則

11911. 3.6 공포 • 시행 l

\1933.10.31. 폐 지 ) /

第1 총 本令二於f 電웠事業 } 휘;久/v/、左二揚!l/ν -'t /7 謂7

1. 一般/需用二파、ν 電웠 7 供給Ã/v 판 /

2. -般運送/用Ã/v 二供Ã/v 앓道(體體짧폈)/動力二電웠카更用Ã/v 판 /

3. 前2 號/外電뒀?使用又/、供給Ã/ι -'t/ 但γ 他크 ” 電뒀/供給?受!l/ι -'t/ 二νf 其/使用1:/責任7 供給者二於f 負擔Ã/v 판 /7 除?

第2 총 本令/、左二揚!l/ι 판 / 二之?適用-t! Ã

1. 電信電話又/、信號二電뤘?使用Ã/ι 판 /

2. 一般運送/用二供Ã/v 官設앓道/動力及其/車輔內二電뤘?使用Ã/ι 판/

3 . 電線路/ 施設-r!l νf 車又/、般船二電뤘?使用Ã/ν -'t/

4. 電EE lO if ;t /v l- 以下/電뤘?使用Ã/v 판 /

第3 총 本令二於f 電線}杯Ã/v/ 、電웠fïi送二用캉 /v 金屬1* 7 謂7

第4 총 本令二於f 電路h 物\Ã/v/、쫓電機其/他/機械、 器具、電線、大地等電流/適久/ι숲路?謂7

第5 종 本令二於f 電線路F 物Ã /ν/、屋外二施設Ã/v 電線及之7 支特ν 又/、保障Ã/v工作物?謂7

第6 총 本令二於f 電뤘工作物 F 杯Ã/v/ 、電뤘/供給又/、使用/寫施設:ν 것 /v機械、 器具、電線路及其/他/工作物二γ f 直接電뤘事業/用二供Ã /v -'t / 7 謂7

第7 좋 本令二於f 링|상線 「杯Ã/ι/、使用場所外/最終/支持物크 ”使用/場所二達久/v屋外電線?謂7

第8 총 本令二於f 電車f ₩ Ã /v/、電動車及電웠機開車?謂7

第9 좋 本令二於f 低EE l-杯Ã/ν/、直流式二:tE !!T/ 、600 ry ;t /ι l- J 、交流式二겉E !! T/ 、300「φ’;t /v l- J 7 超過-t! -ij- /v電또?謂 E 高EE l- 杯ÃJv /、低또/制限?超過γ3 , 500r ry ,..IV l- J 7 超過-t! -ij- /v 電또、 特別高EE l- 林Ã/v/ 、高또/ 制限?超過久/v電EE7 謂7交流式/ 電EE7 表示Ã/v 二/、몇效電EE7 以TÃ

第2 章許可, 認可申請及屆出

第10좋 第1 총第1 號又/、第2號/電웠事業7 짧휠쉰 A l- ;ζ IV者/、起業目論見書及工事設計書?具ν 朝蘇給督二許可?申請Ã"'- γ

前項/ 申請二/、電웠事業者 / 商號又/、名林、l事費予算及事業上/J/l(支鷹算? 記載ν 것 /v 書類?愈附久ι、ν

第11 총 前총/起業目論見書二/、左/事項?記載Ã"'- γ

1. 事業/ 目的

2 . 資本金

3 . 供給E域又/、왔道 / 經過地名

4 . 옳電所、 갖電所、 配電所/位置효其/位置크 ”供給E域又/、왔道;達Ã/v 電線

路/옳過地名

前項第3號/供給E域及4號/事項/、~IJ=- 縮R及電線路흐長/癡數7 記載ν 것 IL-[회面?以f 表示γ 又第3號/앓道/降過地/、縮R. 2方5 , 000分/1 以上F ν 앓道/位置近佛/地名、他/錄道F 交又;7.. 1ν所71ν F 추/、其/交又點/前後2田I以內二在IL-앓道/位置、 앓道/位置3 ~約1 田I 以內二在IL-架空/ 電信線、電話線、電웠信號線、 電n、電力、電웠앓道用電線 / 位置、車線式其/ 他電路/-部h νf 大地?使用;7.. 1ν方式/電뤘錄道二在 ~ T/、앓道/位置크 ” 約10메以內二在IL地中施設/ 金屬線、金屬管其/ 他金屬1*/ 位置/ 記載ν 것 IL- [형面 ? 以f 表示2t、ν 前총/工事設計書二/、左/事項?記載;7.. "ν 但ν 第5 號/事項/、第1 총第2號/電뤘事業?짧쏠-t! Ár ;7.. 1ι 者二限IL-

1. 原動力/種類(짧짧훌짧力)

2. 電웠方式(體聽購짧훌;짧: 짧짧、3鍵짧짧、 )

3. r '7 ';/rJ數及最大電또(鍵앓앓꿇훌옳:難컸값짧關짧앓훌훌)

4. 電線路/種類(歡關훌)

5. 電뒀앓道方式(쫓鍵鍵옳醫難훌*IJ훌 )

第12총 電웠事業/許可?受f 갖 /ν 後起業目論見書又/、工事設計書/事項?쪼更-t! Á r ;7.. I LF수/、開係 / 書類及떠面?具:ν 朝蘇總督二許可? 申請;ζr、γ

第13총 電웠事業 / 許可? 受'T 것 IL-者/、指定/ 期間內二左/ 書類? 具:ν 朝蘇給督二工事施行/認可?申請;7.. "ν

1. 工事設計明細書

2. 工事費予算書

3. 落成期限書(짧혔한됐 r혔짧體:鍵範檢 ) 前項/ 申請書二/、左/ 書類7徐‘附;ζz、γ

1. 組合事業二在~ T/、其/組合:開;7../L-찢約書廳本

2. 응{I:二在~ T/ 、其/登記觸本及定款體本

3. 公共댐#二在~ T/ 、其/댐1*/決議書

第1 項/ 申請書/、第10총/ 申請書} 同時二之7 提出;7.. IL-그 r 7 得比/場合二於T/ 、工事設計書/、之7 提出;7.. 1ν 그 r 7 要→t!;7..

朝蘇給、督二於f 표월/理由7 ~ r 認Á/L- r 추/、電뤘事業者/申請二依”第1項/期間7f申長;7.. 1ν 그 r 71ν 《ν

第14총 工事設計明細書二/、左/事項及떠面?記載又/、具備;ζr、γ

1 原動機(離蠻: 體앓훌훌좋앓鍵(옳싫펀體흥鍵행훌싫鍵繼뿔鍵;、쫓젊앓;例;없 7) 、 馬力혔、 힐명훌용/홈짧其]/ 他附흩앓械、 옳흥 / 흩짧及置혔等 /

2. 훌電所、 갖또所又/、配電所二於캉 IL-憐械、 器具/裝置及接鏡法핸其/떠

3. 쫓電機、 電動쫓電機、 電流짖式機、 훌電池及r 7'’ X 것 -J/ 種類、簡敎及r '7';/ rJ敎(룰流/흩혔(잦流式;훈 97'; 、周&度敎、 $相式、2相式、3相式等/ J1SJJIJ 、結緣홉共)動없흩(直流式二l 在9 T" 、直列흉、 分훌훌 II율 /IK別、 交流式;在1} 7" 、ijt- 1ilJ1i!l合.6t1ilJ1i!l홉/ 1K.8IJ共)용大훌또(多없式: 훌 97" 、톨大1t1E'7 놓 71νi펴앓間 /1(또、 1(ìAt~~ \홉及훌훌b훌훌훌:훈 \1 r" 、l ð;:及2 ð;:回없/훌大톨또 ) /

4. 쪼또器 / 構類(鍵2鍵짧짧~~(關훌싫)

5 電웠方式(體聽,聽짧뚫짧짧*IJ현繼3醫짧짧、 )

6. 電線路/ 種類及其/ 構造(鍵짧難짧똥앓옳醫싫體짧;짧、 )

7. 電線路댐(鍵짧難짧짧뚫했혔짧잃置)

8. 保安裝置(鍵훌;體뿔뿔i爾顧뚫훌훌뿔廳廳뚫쫓재훌환잃짧쫓용;ν훌뚫難뚫좋훌)

第1 총第2號 / 電뤘事業 二在~ T/、前項各號/ 外左/ 事項記載;7.." γ 但ν 前項第6號/事項二開ν T/ 、電車線/品質、形狀、太f 、@행金式、 멈線式/IK別等7-"= 記載Xι、γ

1. 電車內機械、器具/裝置及接鏡法화其/떠面

2. 電車內電動機、훌電池 / 種類、簡敎及馬力敎又/、r '7-y rJ 數파附屬機械、 器具/ 種類(聽聽훌뺨f、훌끓、뽕훌훌용鍵흉8S짧쩔훌、”쫓f짧E鍵렬앓體쌓、 E別共)最大줄또(多짧式;在 !J 7 "、양大훌fE,;, 與7J니펴級間/훌 、또、 1It1t앓式없及짧흥h흉임l l!t=-tE 9 T' 、-lX及二lX回緣/ 最大1ItfE J

3 . 電뤘앓道方式( 鍵뿔體옳鍵廳흙灌뚫 )

4. 앓道 / 構造( 짧짧贊뿔찮、”뺑짧했뺑觀(옳繼짧歡뽕4효짧싫짧옳훌뽑옳옳잖及Jll式等:在!J 7" 、其、/ 홉造及fIl:짧施設홉共) J

5. 電車/ 構造、重量及運훨車輔敎

6. 防難裝置(離뽑;觀뺨초難짧빨옳;醫찢좋없훌훌흉)

7. 앓道몇測平面及維빠面때( 顆蟲魔슐짧5;짧앓}앓£넓혔;뺀휩蟲擺싫뽑以內:在/ι 部分、fIl:lí흥짧、 1t응훌級又/、’F웠흠링u흉/架꿇 7 J~ ~ 추/、얄 jl/ 位置3 9 約lØIJ以內/IK域;在Jv部分、i혐緣式其 / 他1It~/-m ~ νf大地? 使用;ζ J~方式/ 톨웠왔道:在 97 " 、其/ 흥道 / 位置크 9 約IOØIJ以內/IK앉 ;훌/ν}뾰中홈앓 / 옳윌級、 훌훌管其 / 他옳훌1* /ÜLtll、 흉1It t훌又/、;;:lt m:;!::~흩 /-~훌 ? 훌地ν 9/ν앓/位톰、 Ift:IIJi面뼈/짧 R '、}중-tt'、3fZ面E깅 } 同; νf 홈-tt l , 800分 /1以上~,;..-中心線、J1!l面/홉低、 훌提、切取、쩔遺、 橋梁/位置、道路又/、他/양道}交짖 、^J~~음;在!J T" 、其/ÜL tlIl 、 vi道/성!'c及훌過地名 /

第15총 第l 총第3號/電뤘事業?쯤쏠-t! A r -^Iv 者/、第11 총第1項第l 號第3號及第4號/事項? 記載γ 것 /ι :書類及때面 / 外第14총 / 工事設計明細書及落成期限書? 具ν 朝蘇給督二認可?申請-^" γ

左二獨? Iv -흔 /'7除?/ 外2 , 000r '7 -y r J '7超過-lj- -t! Iv低또電뤘?供給又/、使用세ZA r -^Iv 者/、홉tr項/ 申請?要-t!-^其/I事施設/後運鼎-r? 前項;準γ 管藉警務部長(짧훌앓화體줬)二屆出'/"ν 其/屆出/事項二짖便?生ν 것 Iv r 수亦同γ

1. 火쫓又/、E油 / 財威場、結績又/、線打工場其/ 他爆훌性、 際、燒性若/、쫓火性 /物質?製造‘ν 又/、藏置久/ν場所二電웠 7 使用-^Iv 'l:- /

2. 爆쫓性、 微、燒性若/、짧火性/]i斯其/他/物質?흉生-^Iv / 盧7 'v:場所;電뤘? 使用-^,ν '1:-/

第16총 電웠事業者工事設計明細書又/、落成期限書其/他認可二係'v 事項?찢更-t! Àr-^'νF 추 /、開係書類及떠面?具ν 朝蘇給督二認可?申請-^"ν 但:ν 第19총及第20총/場合/、此/限二在7-^

쫓電所、 갖또所又/、配電所 / 電뤘工作物? 澈去-^'v 二依 ” 工事設計明細書中/ 事項二쪼更 ? 生-^,ν '1:-電뤘方式及他 / 電뤘工作物 / ;狀態二쪼更 ? 生-t! -lj- 'v:場合二/ 、前項/手結二依7-^ 直二開係書類及떠面7 具γ 朝蘇給督府通信局長官:屆出?옳 X 그 F?得

第17총 電뤘事業者第1 총第2號/ 電뤘事業二開-^'v起業目論見書、 工事設計書、I事設計明細書及I事費予算書? 提出-^IV場合二/、之? 왔道 二開-^'v 許可又/、認可/ 申請書類h 共提出-^ ~、γ

第18쫓 第1총第1 號 / 電뤘事業者/、料金其 / 他電웠供給 / 총件 ? 定/ 朝蘇總督二認可? 申請-^"ν 之?찢更-t! A r -^ Iv r 수 亦同:ν

第19총 電웠事業者第36총二依”使用認可품/下付?受T 것 'v 後電線路?新設、 延長又/、其/位置?쪼、更→:!A r -^'ν h 추/ 、左/書類及떠面?具ν 警務部長二工事施行/認、可7申請?、、ν 其/落成期限? 갖更-t! Ar -^'ν F 수亦同ν 但커| 상線共同引상線(행싫쨌點옳 )使用者構內、 쫓電所、 쪼또所及配電所構內/電線路二開ν T'"、此/限;在7-^

1. 電線路떠( 鍵짧難짧농짧觀혔앓體)

2. 落成期限書( 짧짧한됐r혔짧體;鍵顧옳 )

第20총 同一支持又/ 、同-暗뚫內二於f 電線?增設若/ 、澈去ν 又/、電線路? 澈去γ 갖 /ν } 수/、j훌補-r? 警務部長二屆出'/"ν 但:ν iJ l J6線、 共同引)6線~使用者構內、쫓흩電所、짖EE所又/、配電所構內 /電線路二開ν T'" 、此/ 限;在7-^

第21 총 火%其/他/原因二因”電뒀I作勳?滅失f員壞γ 것 'v 챔復|日工事?施-lj- A r -^'v r

추/、電線路 二開γ 7/ 、第19총 / 規定? 準用ν 其/ 他/ 電뤘工作物二 용§ν 7/ 、第16총第1項/規定7 準用X

前項/工事?종、施;ζ/ν /必要7/1..- r 수/、其/滅失若/、揚壞‘ν 것 11..-電뤘工作物/原;代?갖更-I! -Ij- 11..-場合二限” 前項/手鏡二依7 .Ã通信局長官二屆出7 옳 X 그 r '7得

第22총 第1총第1 號又/、第2號 / 電뤘事業者/、警務部長 / 許可? 受~ 11..- 二非-Ij- ν /、事業/ 全部又/、一部/休止?옳 X 그 r '7得X

第23총 第1 총第1 號又/、第2號 / 電뤘事業者/、朝蘇總督 / 許可7 受~ 11..- 二非-Ij- ν /、事業7 慶止.Ã/1..- 그 r '7得X

第24총 左/場合=.-'、電뤘事業者/、運補-j-(I 其/事項?具ν 通信局長官二屆出'Y """γ

1. 電뤘/使用7 開始-/갖 11..- r 수/、其/年月 日

2. 電웠事業者其/名₩又/、商號?찢更ν 것 11..- r 수/、其/名₩又/、商號

第25종 左/場合二/、電뤘事業者其/ 日時、場所、原因其/他必要-j- 11..-事몇?具ν 警務部長二屆出'Y """γ

1. 電뤘事業크 9~害其/他/故障?生ν 갖 11..- r 수

2. 送電?中止又/、之?復l 日ν 갯 11..- r 수

第26총 第1총1 號又/、第2號 / 電뤘事業者/、每年決算期又/、6 月 及12 月二於f 事業擺況報告書?調製、ν 通信局長官;屆出'Y """ν

前項/ 報告書二/、業務上各般/ 報告、報告期末現在二於71ν電線路互長及電線延長、需用者數y$l電n、電動機及電車/ 置敎? 記載.Ã""" ν 但γ 電線/ 延長/、電EE/ 類別二依” 、電n/ 、白熱n 、孤光n及r '7-y rj 數二依” 、電動機及電車/、其/種類及r '7 -yr J 敎二依9 !K!31] .Ã """ν

前項/讓樓?終Tν 것 /ν F 추又/、第1 총3號/電뤘事業者其/事業?讓獲ν 것 11..- r 수/、핍事者3 9 運뽑 -j-(I 通信局長官二屆出?ι“、ν

電뤘事業 7 相號ν 것 Iv 者/、前項/ 規定二準γ 屆出'Y""" ν

第28종 電뤘事業?讓受又/、相鏡γ 것 11..- 者/、讓體A又/、被相歸人方本令二依97 有.Ã lv權利義務?承繼X

第29총 本令二依” 提出.Ã lv 書類及댐面中技術二開;ζ Iv -l:- /-'、主任技術者之二홈名援印2‘《ν 其/ 主任技術者/ 選任前二在97-'、擔곰技術者之 二뽑名族印 X ι\ ‘ν

第30쫓 朝蘇總督、通信局長官又/、警務部長/、許可又/、認可二총件7 附ν 又/、審훌t必要 「認Alv書類及댐面/提出?命2‘ Iv 그 r 71ν、ν

第31 총 本令二依” 朝蘇給督又/、通信局長官二提出.Ã~\수書類及댐面/、警務部長?쯤由.Ã~、‘/

第32종 警務部長/、前총/書類二意見?附ν 適信局長官二提出7‘《γ 但ν 第10총第1項/電뤘事業許可申請書及第13총第1項 / 工事施行認可申請書:限” 道長官? 짧由 .Ã """ν前項/場合二於f 其/事業커他方管內二係Iv -l:- / -j- Iv r 수/、道長官크 ” 團係道長官:商議7‘《ν

第33좋 警務部長/、許可、認可若/、命令γ 갯 /ν:事項?其/ 都度通信局長官二通報久《‘ν

第3 章工事/홉手、落成檢훌及使用認可證

第34총 第1 총第1 號又/、第2號/電뤘事業者工事施行/認可?受7 (1 11..- r 수/、指定/期間內

二工事二훌手.Ã """ν

第16총又/、第19총 / 認可? 受7 것 Iv r 추亦同 γ

朝蘇給、督又/、響務部長二於f 正핍/理由79 r 認Alv r 수/、電뤘事業者/ 申請二依” 前項期間/1申長?認可.Ã lv 그 r 71ν、γ

第35총 電뒀事業者工事二훌手γ 것 11..- r 수/、連鼎-j-~其/認司?受γ 又/、屆出?흙 γ 것 ιL官

ff 二屆出γz、ν 其/落成ν 것 IJ... 1- 수亦同γ

第36총 通信局長官又/、警務部長/、工事落成/ 屆出7 1} 것 I J... 1- 수/、更員 7 :ν f 其/ 電웠그그作物?檢훌-t! γ 꺼支障fν f 認Á/J... 1- 수/、電뤘事業者二使用認可힘E7 下付Ã"-γ 但‘ν換훌/~,、要f ‘ν f 認Á/J... 1- 수/、直二使用認可힘E7 下付ÃIJ... 그 1- 7 得前項/場合:於f 換흉/結果電뒀工作物?不完숲 T I} 1-認ÁIν h 수/、其/改修?命Ã~\ν

第37총 前총/換훌更員/、換흉/結果危陳/盧fν F 認Á /J... 판/ 二限” 電뤘事業者二板使用認可힘E7下付久IJ... 그 1- 7/J...~\ν

前項{N.便用認可힘u 效力/、其/下付/ 日:1 1} 起算‘ν60 日以內I- Ã 但‘ν 其/期間內f雖通信局長官又/、響務部長二於f 電웠工作빼/不完全:← 1} 1-認Á/J... 1- 추/、其/使用?停止ÃIJ... 그 1- 71νι、γ

第38쫓 第35총二依 ” 屆出? 要ÃIJ... 電뤘工作物/、使用認可힘E又/、{N.使用認可힘u 下付7 受?/ν 二非-ij- ν /、之?使用;ζ IJ... 그 1- 7 得X 但ν 第21 총第2項/電뤘l作物二限”其/落成/ 日크 1} 60 日間?限” 使用認可힘E 又/、但使用認可힘u 下付?受γxγf 之7 使用ÃIν 그1- 7 得

第4 章主任技術者

第39쫓 電뤘事業者/、工事훌手前좋識經驗7/J...主任技術者 7 選任ν 技術二開ÃIJ...事項? 擔任t γÁ"- ‘ν 但ν 第1총第3號/ 電뤘事業二 γf 第15총第2項à I J... -{: / /、此/ 限二在5Ã

第40종 電뤘事業者主任技術者?選任又/、改任ν 것 /ν F 수/、運游T !1 左/事項?具ν 것/이훌歷書?밤、ι\ 通信局長官二屆出 '/"-γ

1. 主任技術者/a';名、住所、年顧及固籍

2. 좋歷

3. 官FT'、公뽑又/、승*土其/ 他/ 事業;從事γ 갖 IJ... 1- 수/、其/動務場所、 職務/種類及其/終始/年月日

4. 쭈業又/、修業힘E書 / 鷹本

第41 총 通信局長官/、不適任其/ 他事由二因” 主任技術者/ 改任? 命ÃIν 그 1- 71ν、γ

第42종 主任技術者훌病、 不在其/ 他/ 事由二因” 其/ 擔핍 / 職務? 執/ν 能/、-ij-/J... 그 1- 30 日以上二효 IJ... 1- 수/、電뤘事業者/、其/代務者?選任ν 通1듬局長官二屆出'/"-γ

代務者/ 行엎 二付T/、主任技術者其/ 貴二任X

第5 章I事施設、送電及記錄

第1 節通則

第43총 電路/、大地르 ”總緣ÃIι 그 1- 7 要X 但ν 危陳又/、障害/盧:← ν F 認Á !J...:楊合二於f適信局長官/認可?受'T 것 IJ... 1- 수/、此/限二겉E7Ã

第44종 電路=./、必要TIJ...場所;避電裝置及開閒器?設備久《ν

第45총 電路二/、偏電?換ÃIJ... / 裝置7 앓 Ã"-ν 但ν 通信局長官/認可?受?것 IJ... 1- 수/、此/限二:tE 7 Ã

第46좋 電線/、使用電流/寫폈民20度以上/엎度?增;ζ 그 I- T !1 且其/總緣物/、之力쳤찢化7 題/、-ij--ij-/J... 판 / TIJ... 그 1- 7 要X

第47총 各電線二/、如何TIJ...場合二於T-{: 電流/옳폈民40度以上/圖度?增-ij--ij-/J...樣完全fIJ... 自動週뻐器?裝置Xι、γ

各高正電線파電웠앓道用各幹線二 /、쫓電所及쪼또所二於f 特二銀敏TIν 自{動週빠器7 裝置;ζ 《ν

第48총 架空電線/、總緣物?以f 被覆‘ν 且外物二빼/ι IJ... 판容易:揚傷-t! -ij-/J...樣外裝Ã~、ν

3百r ij :t I J... 1- J 以上/ 低또 二使用ÃIν架空電線/、二重以上/ 木線編組線; γ f 其/

被覆物/、常二耐水質總緣性? 具r“、且其/ 훔-lT 5團以上 /.f:-/ 又/、之h 同等以上/ 판/71v 그1- '7要X

高EE 二使用.7. lv 架空電線/、護誤又/、之:相월 .7. 1ι 良好71ι 總緣物? 以f 被覆ν 其/훔-lT 3庫5毛以1:二 νf 其/總緣力/、24時間以上水中二홉 ν100fθ ;t Iv r J 以上/電EE '7以71 分時間充電/後標民15度二於71 里二付40方f ;;j- -ÁJ 以上/ 판 /71v 그 F?要X

左/各號二該핍 .7. lv;場合二於7/ 、前2項二適合~-lT lv 電線7 使用.7. lv 그 r '7得1. 堅후 71v電線擊落予防裝置7 寫ν 뼈線.7. 1ι .f:-危險/盧;←=f- r 수又/、相월/彈-lT及太-lT'7有.7. 1ι電線?使用.7. lv r 수

2. 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 r /電뤘的混願?予防.7. lv 쳤架空電線/上部二堅~71v 予防裝置?寫久r =f-但‘ν 架空電線/上部二於f 之h 交又若/、接近'/7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架設f 수場所二tE!J 7/、其/架設二至Iv홉此/裝置?앓 -lT-lT lv 그 r '7得

人家?離隔ν 交通橋少71ι -j] 又/、其/他/理由二因”危險/廣fν F 認Á/v:陽合二/、通信局長官/認可?受f 前各項/制限二依7 -lT 1ν 그 r '7得

本총/規定/、電車線二之?適用~Ä

第49총 架空電線/、電車線? 除!7/ 外直隆6團5毛/ 門形/ 鋼線又/、之F 同等以上/ 韓力? 有久Iv .f:- /7 Iv 그 r '7要;ζ

第50총 市街地二限” 道路二建設ÄIι 架空電線路/、左/制限二依/ν、ν 但ν 工事上又/、土地/ ;狀況二依!J 8Á '7得-lT lv場所二νf 通信局長官/認可?受'T 것 Iv r 수/、此/限二在7 久

1. 道路/固測二뽑 7 .7.其/一뼈.u 二 / 架設.7. lv 그 f

2. 道路/ 一測二架空/ 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71v r 수/、他 / 一뼈u 二架設X/ι 그 F 수/、他/一{則二架設;ζ Iv 그 f 若其/一測二架空/電tr電力又/、電웠銀道

用電線之F 同測二架設.7. lv 그 F

本총/ 規定/、電車線二之?適用~Ä

第51 총 架空電線/、地表?距1V1 6R 以1: r ν 造當物二땀 k 架設.7. lv r 수/、3R以上其/上部7 架涉.7. 1ν f 수/、高EE電線/、6R 以上其/他/、3R 以t離隔쉰 γÁ"'"γ 但ν 危陳/廣fν 「認Á/V 場所/、警務部長/認、可?受'T 比/制限二依7 -lT lv 그 r '7得

第52종 架空/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 F 交又若/、接近νf 架空電線?建設.7. lv r 수/、3R 以上離隔.7."'"、ν 但ν 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管理者/承諾7 得것 Iv r 추及引상線、 共同런 1 )2,線二νf 工事上8Á '7得-lT lv r 추二限 !J 2R훌二短縮.7. lv 그 f?得

第53종 他人二屬.7. 1ν電tr 、電力又/、電웠앓道用架空電線 F 交又ν 若/、之二接近νf 架空電線?建設.7. lv r 수/、3R 以1:離隔.7. "'"γ 但:ν 工事上8Á '7得-lT lv場合二 νf 通信局長官/認可?受'T 것 Iv .f:- / 又/、同一/電柱二架涉.7. lv 판 //、比/制限;依7 -lT lv 그r '7得

第54좋 架空/ 電信線、電話線、電뤘信號線又/、電tr 、 電力若/、電뤘앓道用電線 F 其/1:部二於f 交又ν 若/、接近νf 架空電線?建設→t! Ár .7. lv r 추/、其/前日훌二開係管理者二通知γ 立슴 7 請求.7. "'"γ 其/많;架設ν 것 Iv .f:- / '7修理若/、澈去.7. lv;場合亦同‘/

第55종 架空電線/ 分뼈/、其 / 電線/ 支持點二於f 之? 寫久< ν 但ν 土地/;狀況二依” 通信局長官/認可7 受'T 갖 /ν F 수/、此/限二在7 .7.

第56총 電柱二/、짧號?記入.7. ""':ν

高EE電線7 支特.7. lv觀木/、全部未色二쏠 /ν 、 ν

第57총 抗內、雙道、橋梁等二ν7Å좁二危害?及*.7./廣71v;場所二施設;ζ Iv電웠工作物

二/、完全TII..-危陳予防方法?設'r 高fE電線二걷E !J T~ 、特二之?堅2j:: 71ν 管若/、隨內二威.b. 11..- j] 又/、他/ 適월 71ν方法?設17""γ

第58총 電線?威꺼 若/、之?錯裝.7- IV흙用 캉 11..- 金屬f*~、完全二大地 F 電뤘的接鏡?寫.7- ""γ但γ 電tr球取附用器具其/ 他之二類.7-/1..- 短少711..- -'é / ~、此/ 限二在5 久

第59종 開閒器、自{動週뻐器、 振抗器其/ 他導# 二接.7- 1ι 器具/、耐火質總緣性/ -'é / 7/1..- 그1- 7 要X

第60총 쪼fE器、 直列式孤光電tr其/ 他高fE電뤘 / 通.7-/1..- 機械、器具/、容易二Á/ 願l/-

第61 총 쪼또器/1 次線輪 1- 2次線輪/ 間/ 總緣力/、便用電또 /2倍/電또? 以f 試옳 ν30分時間以上之二耐711..- 판 / 71ν 그 1- 7 要X 但v 特別高fE電웠二使用.7-/1..- 판 //、l比/限二在5 久

第62총 屋外二設置.7-/1..- 갖또器/、耐火耐水/ 困內二歲X 地表?距11..- 14.RtJ1: 二於f 電柱二取附17""ν

石造、陳1[.造及土威造/建物/外部:ν TÁ/ 解11..- 1ι 廣f 추場所二限”前項/規定二依” 取附171ν 그 1- 7 得

危險/ 盧7γ F 認.b. 1ν:陽合二/、警務部長/ 認可? 受'r 前2項以外/ 場所二取附17 11..그1-'7得

第63쫓 電路/、之71햇훌 γ 安全 F 認.b. 11..- 판/ 二非→fν/、之二送電.7- 11..- 그 1- 7 得X

第64좋 電뤘事業者/、送電中/架空電線/近홉二失火7/1..- 1- 추/、直二現場二技術者又/、工夫7 派i貴γ 危陳予防/手鏡?施ν 其/ 릅出張/警察官二屆出γ .b. ""γ 其/派遺員/、餐察官/承認?受17 11..- =-非-

第65총 電뤘事業者/、送電中失火、 暴風其/他非常/場合二/、危險/盧7 !J 1-認.b. II..-[츠域內

/ 架空電線二쳐 ν 速 ; 其/ 送電7j많홉꺼.7-"" ν

前項二依” 送電? 中止ν 것 II..-[R域內/ 電線路/ 各要所二/、률間/、標廳夜間/、標tr '7揚17""γ

第66총 通信局長官/、必要F 認.b. 1ι;揚合二於f 電뤘事業者二쳐 γ 特別/施設?命.7-/1..- 그 1- 7/νι、γ

第67총 特別高fE電뤘工作動뾰地中電線路/施設制限二開ν T~、本章二規定.7- 1ι 판/ /外別二定.b. 1ν所二依11..-

第68총 本章/規定二依11..- 記錄/、5年間之?保存.7-~、ν

第2 節電tr及電力

第69쫓 高또電線 / 架空部分及總緣電路/ 地中二施設γ 것 /ν部分/ 大地1- / 總緣力/、100r r'/ ;t 11..- 1- J 以上/ 電또 ? 以f 試옳 ν 電線 / 長-

低또電線 / 大地1- / 總緣力/、演뼈電流 ? 、ν f 最大供給電流/ 1 , 000分/1 '7 超過-I! νAι\ j] =;7;ζ

土地/ ;代況二依”危陳又/、障害/盧Tv l- 認.b. 11..-:場合二/、通信局長官/認可?受'r前2項/制限二依=j -

第1項及第2項/總緣力/、3 月每=-1 回之?試옳 ν 其/成績?記錄Xι、γ

第70종 架空電線? 架空/ 電信線又/、電웠信號線 I-~行ν f 建設.7- 1ν F 수及直流式電tr線 ?架空電話線h 효行νf 建設.7-/1..- 1- 추/、6 .R以1:架空/電力線若/、交流式電tr線7 架空電話線I-~行γf 建設.7-/1..- 1- 수/、12.R以上?離隔.7- ""ν 但‘ν 電信線、 電話線又/、電뤘信號線管理者/承諾?得것 11..- -'é수/、2.R훌二短縮.7-/1..- 그 1- 7 得

第71 총 共同引상線/分破γ 갖 11..- 部分/、30間以1:1-寫X 그 1- 7 得X 且道路?橫빠-I!?:‘人/容

易二願l/-lT /v樣屋外:取附11'" γ 但ν土地/ ;狀況二依” 警務部長/ 認可? 受'r 것 /vh 추/、私道二限 ” 橫뼈 ;<'/v 그 1- 7 得第72쫓 屋內二施設;<'/v電線/、左/制限二依/ν/ 外總緣物7 以f 被覆ν 外物;械/v/v 판容易

二揚傷-l! -lT /v 樣外裝、ν 것 /v 판 /7/v 그 1- 7 要X 但ν 特別-/場合二於7/、通信局長官/認可7 受γ 陳線?用φ /v 그 1- 7 得

1. 點檢容易7/v 場所二施設7‘ /ν 電線/、第48총第2項二規程;<'/v 電線若/、之 F 同等以上/ 판 /7/v 그 F

2. 點換容易7/v :場所、點檢ν 能/、-lT /v:場所、混뤘/充=f- 易수場所又/、I事中BA?得;<'ÅJ 願/v /ν 盧7/v場所二施設;<'/v 電線/、第73총二規定;<'/ι 高等絡緣電線若/、之h 同等以」二/ 판 /7/v 그 h 但ν 點檢容易77 -lT /v :場所F 雖250rij ot /vI- J 以下/ 電EE 二限” 特別/ 方法二依” 施設;<'/v 1- 수 /、第48총第2項 / 電線? 用’//ι 그1- 7 得

前項/規定/、짧電所、 ~EE所及配電所內二之?適用-l!久

第73좋 前총 / 高等總緣電線/、護護又/、之二相월 ;<'/ι 良好7/ν總緣物? 以f 被覆ν 其/ 總緣力/、24時間以J::水二홉 γ100r "7' ot /v 1- J 以上/ 電또? 以71 分時間充電/後빨民15度二於71 里二付100百r .,l?,;;t -AJ 以J::7 /v 그 1- 7 要X

第74총 屋內二施設;<'/v可燒組以外/電線/、直짧5團/門形/積、 可燒組線/、直쯤3便8毛/門形/積크 ” 小77 -lT /v切뻐面積?有;<'/v 鋼線又/、之 F 同等以J::/彈力?有ν 其/熱、線/敎/、7本以上7/v 그 1- 7 要X 但ν r /~ 1 70 ^. '/갖'/ 1- J 、r7'7 'r γ I- J其/他之二類;<'/ι .:fc// 內二歲A/ν電線及通信局長官/認可?受f 것 /ν .:fc / /、此/限二在7;<'

第75총 屋內二施設;<'/v 電線/、耐火耐水質/管若/、隨內二藏X 것 /v:場合?除11/ 外耐火耐水質/짧子?使用γ 人/容易;願ν -lT /v樣取付11'"γ

點檢容易7/vi乾操/場所.::.tE!i 7/ 、250r "f ot /ν I- J 以下/電EE 二使用;<'/v電線二限” 훌付木製r l1!i -I- J7 用φ /v 그 1- 7 得

點模ν 能/、-lT /v:場所二施設;<'/ι電線二νf 金屬f;t>/錯裝又/、被覆7 수판 //、金屬管內二納A'"ν

第76총 電線/天井、慶及똥等?貴通久/ν 部分又/、屋內:於f 電信線、 電話線、電뤘信號線、水管、Ji.斯管其/他/金屬休二接近;<'/ν 力若/、相互二交又;<'/v 部分/、之?짧管內二歲거 又/、特別/裝置?꼈久《γ

第77~총 屋內二施設;<'/v電線相互間/總緣力及電線h 大地1- /總緣力/、執ν;ε 機械、器具及附屬物? 合-l! t휩뼈電流 ? ν f 最大供給電流/5 , 000分/17 超過-l! ν AJ\ 力5 久前項/*동緣力/、每年1 回以上之 ? 試훌윷 ν 其 / 成績? 記綠;<.'" ν

第78총 第1 총第1 號 / 電뤘事業者/、故711 電뤘供給時間 ? 短縮ν 又/、供給;<.'"추-定電EE7γ7 100分/4以上/쪼動?起fνA'" 力 7;<' 但γ 技術上B7 得-lT /ν:場合/、此/限二tE 7;<'

第79총 電뤘事業者電線路二於f 障害7/v 그 1- 7 짧見γ 것 /v 1- 추/、其/復|日二至/v놀送電7中止;<.~、γ

第80총 修續其/他/原因二因!i 1 時間以t送電7 中止7‘ /ν F 수/、開係需用者二通知:ν 종、還/場合?除11 /外之?予告;<.'"γ第81 총 屋內二送電;<'/v 電또/、直流式二在 !i 7/ 、500rφ, ot /v 1- J 、交流式二在!i 7/ 、250r ij ot/ν 1- J 7 超過;<''''7J 7;<. í!! ν 此/制限?超過νf 送電-l! A I- ;ζ /v 1- 추/、I事方法?具ν 通信局長官二認可? 申請;ζι、ν

前項/規定/、쫓電所、 찢EE所及配電所內二之?適用-l!;<'

第3節電뤘왔道

第82총 架空電車線二/、直쯤2分5面/ 門形/硬鋼線若/、之F 同等以上/彈力?有;<'/v電線?

用캉 '"' :ν 但ν 危險/ 廣7 γ F 認A/ι場合二/、通信局長官/ 認可? 受?-I比/ 制限二依'7 -iT /1..-그 1- 7 得

第83총 橋線(難鍵용聽;鍵옳)/、戰총/中間若/、外뼈U .R.以內二數設-^/I..-部分?除1//外大地3 1)絡緣-^/ν? 그 F 要X 但ν 他二障害7 及;f;-^/盧T γ }認A/ν 場合二/、通信局長官/認可?受?-此/制限二依'7 -iT /1..-그 1- 7 得

第84종 車線式電뒀錄道?施設-^/I..-場合;於f 地中二金屬f;t>/施設7/1..- 1- 추/、左/各號二依/ν、γ 但:ν 金屬#所有者/ 承諾?得것 /ν h 수/、此/ 限二在'7-^

1. 隔線/總緣-e -iT /1..-部分/、地中施設/金屬#크 1) 4 .R.以上離隔-^""':ν 但ν 工事上BA7 得-iT /ν場合二於f 通信局長官/ 認可? 受γ 其/ 部分} 金屬f;t> 1- .1 間二不導f;t>/ 離隔物? 設?-電流7 ν f 地中4.R.以1:流通-e :ν A/I..-/ 設備? 옳-^ 1- 수/、此/限二在'7-^

2. 램線}其/近홉二在/1..-金屬f;t> 1- /間二電流/通-^/I..- :場合:於f 其/方向隔線3 ” 金屬#二向f 流/ν/ν F 수/、雨者間/電Ef./差4. 5 r '/ :t /1..- 1- J 、金屬#크 ” ’붉線二向f 流/1..- /ν F 수/、雨者間/ 電Ef./差1. 5rry. :t /ν 1- J 7 超過→hνAι、、力'7-^

3. 댐線/、짧電機/ 消極二接옮 -^'"'ν 但ν 士地/ 狀況二依” 通信局長官/認可7 受

?- 것 /1..- 1- 수/、此/ 限二在'7-^

4. 휩l앓/、電뒀的完全7/1..-接鏡7 .옳 ;ζ 《ν

5. 軟앓 / 外1 平方i" / 100分/4以上/ 切뼈面積 ? 有-^/I..-鋼線又/、之} 同等以上/導電力? 有-^/I..-補助線? 數設;ζ < γ

6. 훨L총 / 中間若/、外{則1 .R.以內二數設γ 것 /1..-補助線/、長-iT 100.R.以上每二1 平方-q/100分/3 以1:/ 切빠面積 ? 有-^/I..-鋼線又/、之F 同等以上/ 導電力? 有-^/I..-他/方法7 以f 빵L錄 F 接歸-^"'"γ

7 . 隔線/總緣-e -iT /ν部分中二生7‘ /ι 電位/差/、7rry. :t /ι 1- J 7 超過-e νA'"' 方5

第85총 前총 / 場合二於7 / 、隔線/ 總緣세:!: -iT /1..-部分二起/ν 《수 電位 / 差及第86총二規程-^/I..F펴地板 F 쫓電機/接地ν 것/1..-極 1- /接結二依1) 7 流/ι電流7 常二自動的二記錄;ζ/1../裝置7 옳 ν 其/ 最大電位/差及最大電流?每日記錄-^'"'ν

第86쫓 第84종 /場合二於7/ 、짧電機/ 一極?接地γ 것 /1..-點/ /近홉二2置/地板?理設ν且4r '/’ :t /ν I- J 以下/ 電또?用47 雨地板間二2r7 A 서 7 J j:J上/電流?쫓-e γA/I..樣之?施設ν 少(I.:f:: 每日1 回以上之?試騎ν 其/成績?記錄-^'"'ν

前項/接地點/ 、金屬t本크 1) 6 .R.以1: 7 隔';/ /1..-所二施設γ 理設Xι、수地板/距離/、10 間以1:1- 경월 2 그 1- 7 要X

前2項二適合-^ /I..-地板/ 理設地? 得離~場合.=./、通信局長官/ 認可? 受?-前2項/ 制限二依'7 -iT /1..-그 1- 7 得

第87총 電車線及之二接鏡-^/I..-電路1:/總緣ν 것/1..-部分/總綠力/、其/偏湮電流왔道1 里二付1r7 A 시 7 J /30分17 超過-e -iT /1..-樣維持7‘ < γ

若其/ 歸뽑電流왔道1 里 二付H7A 서 7 J /30分17 超過-e -iT /1..-樣維持-^"'" ν 若其/偏뼈電流왔道1里二付1 r 7 A 시 7J7 超過ν24時間?過(1/ι .:f:: 之?除去-^/ι 그 h 能/、→T/ν F 수/、直二電車/運送?中止-^'"'ν

高Ef.電路/ 架空部分及總緣電路/ 地中;施設γ 것 /1..-部分/ 大地1- / 總緣力二付7/ 、第69총第l項 / 規定7 準用X 土地/ ;狀況二依” 危陳又/、障害/盧fν } 認A/I..- :場合二/、通信局長官/認可?受?-前2項/制限二依'7 -iT /1..-그 1- 7 得

第88쫓 홉îï총第l項/偏뼈電流/、每日l 回使用最大電또?用牛、 前총第2項/總緣力/、每月l回之?試驗ν 其/成績?記錄-^'"'γ

第89총 ~움線 f 金屬1* 1- /電웠的接鏡7 :흙-^ /&"、要7 /1..-場合二/ 、金屬#所有者/承諾?得것/1..-後通信局長官二認、可? 申請久( γ 其/ 接鏡/、最.:f:: 良好: ν f 且容易;之? 點換:ν

得lv樣施設ν3月每二1 며以上之7 試옳 γ 其/成績?記훌훌 Ä"γ

第90총 電車線/、10田I 以內/IR劃二分7-非常其/他道路二故障/起” 것 lL-場合二於f 容易二送電7)않홉R ν 得lv樣施設Ä" ν 但ν 士地/;狀況二依” 通信局長官/ 認可? 受γ 此/制限;依'7 -!T lv 그 r 7 得

第91 총 架空/電車線二/、其/上部2,R以上/距離二於f 完숲二接地γ 것 /ν짧力T lv 金屬線?架設:ν 若/、他/適월 T lv 方法?設?-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 r /電뤘的混願크 ” 生Älv 危險?予防Ä-、ν 但:ν 電車線/上部二於f 之h 交又若/、接近νf 電信線、電話線又/、電뤘信號線/架設T 추場所二在!J 7/、其/架設二至lv놓此/裝置?앓 -!T-!T lν 그 r 7 得

홉íJ項 / 金屬線/、2총以1: 二"/7 其/ 相互間/ 距離/、2,R 5--r以下、其/ 電車線/ 外部二出張Älv距離/、1 ,R以上}경놓 Ä"γ 尙車線式電뤘앓道二tE!J T/、其/金屬線}大地r /짧抗/、電車線 f 金屬線F 混願?生Älv r 수直二電車線:送電Älι電路/ 自動i않빠器?‘νf 團作-t!‘νÁ l L- -{- / T lv 그 r 7 要X

危陳/ 盧;← ν } 認Álv:揚슴:=./、通信局長官 / 認可? 受?-前2項/ 制限二依'7-!T lv 그r 7 得

第92총 電車線二使用Älv電뤘/、直流式低æ TlL- 그 r 7 要X 但γ 通信局長官/認可?受?高또又/、交流式/電뤘?使用Älv 그 r 7 得

第93총 電車內二施設Älv電線二付7/ 、第72총乃至第77총/規定?準用X

第94총 電車二/、特別/場合?除17/ 外其/前部及後部二制細機?設17"" 、ν

第95좋 電車/、使用前及使用開始後少17 -{-1 年每二l 回電動機其/他/各部?換훌 γ 同時二電뤘上試앓 7 앓 :ν其/成績?記錄Ä" ‘ν1年內 F 雖重要T lv 修績?施ν 것 lv r 수亦同‘/

第96총 每日運꿇 Älv 電車數及其/使用Älι;最大/電流及電EE/、之?記錄Ä""γ

第6 章藍훌、試騎改修及停止拉許可、認可/失效及取消

第97총 通信局長官/、更員? ‘ν f 電뤘工作物若/、事業짧當 / 훗況 ? 藍흉-l! ν 꺼 又/、電뤘事業者二命‘ν 現二使用ν 若/、使用-l! Á r Ä lv機械器具及物品/見本?差出-!T ν/ 其/試앓?옳 X 그 r 71ν、γ

前項/藍훌二係lv 試驗費用又/、見本/運搬二要Älv費用拉試옳:因”生Älv 煩害/、電뤘事業者/負擔rÄ

第98총 適信局長官/、電웠事業者/施設二係/νI作物; νf 他二障害?及;t:. ν 又/、危陳/盧7 !J r 認Á lv r 수/、其/改修、 搬去又/、使用/停止?命Älv 그 r 71v-、ν

第99총 左/ 場合二/、電웠事業 / 許可/、其/ 效力? 失7

l. 指定期間內;第13총工事施行認可/ 申請?앓 -!T-!T lι F 수

2. 指定期間內二第13총/認可?受?- 것 lv 工事;훌手-t! -!T lv r 추

第100총 左/場合二/、朝蘇給、督/、許可又/、認可?取消X 그 r 71ν、ν

l. 6 月以上送電?中止ν 것 /ν F 수

2. 指定期間內二第16총又/、第19총/認可7 受?-것 lvI事:훌手-l! -!T lv r 추

3. 第13총、 第16총又/、第19총 / 認可? 受?- 것 lv工事? 落成期限內二落成-t! γ /--!Tlv r 추

第101 총 主任技術者/鷹缺Älν 그 1-4月以上二효 /ι F 수/、朝蘇總督/、其/電뤘事業/許可若/、認可?取消ν 又/、其/電웠工fF物/使用?停止Älv 그 r 71ν、γ

第102종 前2총/ 外電뒀事業者本令 / 총項二違背ν 又/、本令二依 !J 7 짧 Älv 命令?훌守-t!-!Tlv r 수/、朝蘇給督/、電뤘事業/許可若/、認可?取消ν 又/、其/電웠I作物/使用?停止Älv 그 r 71v" ν

第103종 電뤘事業者使用認可託/下付?受?-것 lv 日크 !J6月以內二其/電웠工作物?便用-l!

-!j- /v 1- 수又/、6 月以上其/使用?中止Ä/ν } 추若/、使用?慶止:ν 것 /v 1- 수/、其/使用認可託?下付:ν 갖 /ι 官fT 二於f 其/電뤘I作物/澈去?命Ä/v 그 1- 7/ν、'/電뒀事業者電웠事業 ? 慶止ν 又/ ~電웠事業 / 許可若/、認可? 受消f ν 것 /v:場合亦同、ν

第7:章훨 則

第104총 第10총又/、第12총 / 許可? 得X 又/、第13총、 第15총、 第16총、 第19총若/ 、第21 총/ 認可7 受'T Ä ν f 其/ 工事二훌手ν 것 /ι 者、第27총 / 許可? 受'T Ä ν f 電뤘事業7 讓授若/、讓受‘ν 것 /v 者第30 :총 / 許可若/、認可/ 총件 二違反ν 갖 /ν者拉第18종、 第22총、 第23총、 第38총、 第78총若/、第92총/規定二違反ν 것 /ν 者/、200門以下/웰金二빠 X

第105총 左二提11 /v者/v 科料二如X

1. 第15 총、 第16총、 第20총、 第21 총、 第24총乃至第27총第35총、 前40총又/、第42총 / 屆出? 寫키j--!j- /v者

2. 第30총/書類又/、떠面/提出?옳-!j--!j- /v 者

3. 第89총 / 認可? 受'T Ä γ f 同총規定 / 施設? 옳 ν 것 /v者

4. 第54종、 第56총、 第64총、 第65총、 第68총、 第71 총、 第79총乃至第81 총又/、第87총 / 規定二違反ν 것 /1..-:者

5. 第69총、 第77총、 第85총、 第86총、 第88총、 第89총、 第95총又/、第96총 / 記錄?옳-!j--!j- /ν 者

第8 章官透施設電휠事業

第106총 官fT 二於f 電뤘事業?施設-l:!:.Þ. 1- Ä/v 1- 수/、工事施行前第15총二準ν 書類及댐面?朝蘇給督二提出Ä"- γ 其/ 書類及떠面中/事項?갖更Ä/ν;陽合亦同:ν

第107총 前총/電뤘事業二開;ζ/ν電뤘工作物落成γ 갖 /v 1- 추/、直二其/ 듭?朝蘇總督二報

告ν 其/使用/承認?受11 /v 二非-!j- ν/ 、之7 使用Ä/ι 그 1- '7得X

第108총 第106총電뤘事業 二開ν T / 、第24총、 第25 종、 第43총乃至第65총、 第67총乃至第77총、 第81 총乃至第96총 / 規定? 準用久

附則

第109총 本令/ 、훌布/ 日크 ” 之?施行2

第110총 本令施行/際없二施設ν 又/、現;使用Ä/v電뤘工作物/、本令二依 ”其/施設使用?許可又/、認可-l:!:'7 ν 갖 /v~ / 1- 看做X

前項/電뤘工作物中本令/規定二適合-l:!: -!j- /v 훈 /7 /v 1- 수/、電뤘事業者/、本令施行/ 日크 1) 3年內;本令/規定;適合-l:!: ‘νx 朝蘇總督二屆出'/"-‘ν 但‘ν3年/期間內}雖第66총、 第98총二依/ν命令/效力7 妹'T?‘

第111 총 前총/工作物?有久/v電웠事業者/、本令施行/ 日크 1) 6 月內二其/電웠工作物二付第14총第1項又/、第2項 二該월 Ä/ν 事項、改~'7 要Ä/v :事項、改修/ 方法及期間? 詳記ν 朝蘇總督二屆出'/"-γ

朝蘇給督/、前項/改修方法?指定ν 又/、찢更?命Ä/ν 그 1- 7/ν、γ

第112총 本令施行前電뤘事業/ 許可又/、認可?受'T 것 /v者二νf 末것其/T事;훌手-l:!:-!j/ν 판 //、本令施行/ 日크 1) 6月內二第14총第1項又/、第2項二該핍 Ä/v事項?詳記ν朝蘇給督二認可? 申請Ä~、ν 其/ 工事; 훌手 γ 末갯 落成→::-!j- /v 판 / 亦同ν

朝훌¥電증i빼定令 (1 923.4)

第1 총 電웠/測定二於T/ 、電뤘振抗/、í ;;t-.Þ. j , 電流/、í7 'þ' ''''''::7j , 電IE/ 、「캉 ;;t /v 1- j ,電力/、í '7'/l- j , 電量/、í l1 P- .Þ. J , 電뤘容量/、í77 '7 '/FJ , 電웠諸導/、í~、、y

1) - J, 電뤘ft事/、「갖그 -/ιJ7 以f 車位 I- Ã

r ;;t - A y'、水/짧解엎度二於f 質量14' 45Z r !l'당 AJ 長-lf" 106 • 300r -l! /' 송꺼 -1-/ν」二ν f 均一7/1.-切뻐面積 ? 有Ã/ι水銀柱/ 不쪼電流 二)(t à /1.-電뤘훌抗 ? 謂7r7A 서 7 J/、碩嚴銀/水溶被?通過ν 每쟁10' 00111800r ?, '7 AJ /銀?分離久/1.-不쪼流?謂7

「φ’;;t /1.- 1- J /、lr ;;t -AJ/ 電웠批抗? 有2‘/1.-導#二l r 7 A 서 7J/ 不쪼、電流?쫓生세Zν A/V앓要Ã /1.- 不갖、電ff. 7 謂7

r '7':lI- J/、1 r ,)'才/1.- 1- J /電또二於rl r 7A 서 7J/ 不짖電流;依 ” 每쟁‘費-lf"/1.-/1.-電뒀ff.力?以f 表示Ã/1.- 電力?謂7

r '7 P - A J/ 、l r 7 A 서 7J/ 電流二依1) 1 챔、間二輪送-lf" /1.- /1.-電훌?謂7

r77 '7 ‘':l fJ/、l r !l -pAJ/ 電量二依1) 1 r ?,才/ν I- J/ 電位二充電-lf" /ν/ν훌電器 /電웠容量?謂7

r-" ν 1) - J/、每쟁、l r 7 A 시 7J/ 렘合? 以f 갖化Ã/1.- 電流二依 1) 1 r 캉;;t /ν I- J/ 電ff.? 짧生Ã/1.-電路 / 電웠뚫導 ? 謂7

r~ 그- /1.-J /、l r 7 A 서 7J/ 電流lr ;;t -AJ/ 電뤘활抗?有Ã /1.- 導1*'7通過Ã /1.- 1- 추1챔‘間;옳 X 電뤘ft事7 謂7

第2 총 不갖電流以外 / 場合二於7/ι電流, 電또及電力 / 計算方法/、左/ 如ν

1. 不쪼電流以外 / 場合二於7 /1.-몇했電流 / 不짖電流二)(t à /1.-等{面及훗했電正 / 不짖공電ff. 二처 à /1.- 等{뼈/、其 / 關時{直/ 自棄/ 平均/ 平方根? 以f 定A

Z. 下찢電流l r 7 A 서 7J=- 相월 Ã/ι훗했電流'7 1몇했 r7A 서 7J 1- 함 ν 不짖電ff. l ‘「δ ;;t /1.- 1- J 二相월 Ã /1.- 몇했電ff. '7 1몇했 r ?,;;t/1.- 1- J 1-物, Ã

3. 電力/、其/購時{直/平均?以f 之?定A

第3 쫓 電뤘車位/倍敎及分敎/名₩、左/如γ

「꺼 !l';;t -AJ r ;;t -AJ/I00方倍

r "7 1 !l p ;;t -AJ r ;;t -AJ/I00方分/1

「수 p7A 시 7J r7A 서 7 J/l , OOO倍

r ~ 1) 7 A 서 7 J r7 A 서 7 J / 1 , 000分/1

r "7 1 !l P7A 서 7J r7A 시 7 J / 100方分/1

「수 p φ,;;t /1.- 1- J r 7' ;;t /1.- 1- J / 1 , 000倍

r ~ 1} 7' ;;t /1.- 1- J r 7' ;;t /1.- 1- J / 1, 000分/1

r "7 1 !l p ?';;t /ι 1- J r 7' ;;t /1.- 1- J / 100方分/1

「추 p '7 ':l 1- J r '7 ':l 1- J /1 , 000倍

r "7 1 !l p !l - P AJ r !l - P AJ / 100方分/1

r "7 1 !l p77 '7':lI- J r77 중 ‘".1 1- J / 100方分/1

r ~ 1) -" /' 1) - J r -" /' 1} - J / 1, 000分/1

r "7 1 !l P "" /' 1} - J r -" /' 1} - J / 100方分/1

r '7':lI- J 時r~ 그- /1.- J / 3 , 600倍

「수 P '7':lI- J 時r '7':lI- J 時/1, 000倍

第4 총 本令二依/ι電웠車位/、主務官fT 二保管;ζ/1.-標準器二依 ” 之?現示X

第5 총 電웠/取引二使用Ã/1.- 電웠計器/、換훌?受!l-" γ

電웠測定法二依 ” 檢定二合格γ 꺼 /1.-電뤘計器/、本令 二合格γ 것 /ν -f:-/I- 看做7‘

第6 종 電웠計器 / 公差及檢定二開久/1.-事項/、朝蘇總督之? 定A

第7 총 換定二台格-l! Ã 又/、換定/ 썼力 ?失k 것 /1.-電웠計器?電뤘/ 取51 二使用‘ν 것 /1.-者/、-年以下/ 戀投又/、500門以下/ 웰金二웬 X

第8 총 電웠/ 取引於f 其/計量?許/ν/ 目的?以f 不正二電뤘計器?使用‘ν 껴/1.-者/、휠1前총二同γ

附則

本令施行/ 期日/、朝蘇總督之? 定A

本令施行前3 !I 련|繼수電뤘 /取5 1 二使用Ãlv電뤘計器/、朝蘇總督/定À/v期間仍之?使用ÃIι 그 r 7 得

朝활電늦i빼定令 施行規則(1923, 10)

第1 총 電웠計器/檢定7 要γ À r Ãlv 者/、第1 號書式/ 申請書二計器及附屬器具?愈/、朝쏠¥*상督府通信局 二提出7 ‘ J\ γ

附屬찢成器}共;提出γ 換定二合格γ 것 /ν電뤘計器二付檢定合格託書/ 日附크 !l 6年以內二更二換定/ 申請?寫7‘場合二於T/、附屬짧成器二異;狀f 추場슴二限 ” 前項/規定;狗7Ã 附屬器具中附屬쪼成器?提出-l! -!j- Iv 그 r 7 得此/場合二於T/ 、펌該申請書二其/ 틈?附記ν 前回/換定合格힘E書? ‘縣付Ã"'"' ν

電뤘計器附屬찢成器 /2次回路;電뤘 / 取검| 二閒係f 추他 / 짧IJ定器 ? 接鏡‘νf 使用-l! νÀ r Ãlv:場合=./、第1項/ 申請書;電線接歸~7 愈ι、其/測定器7 판提出Ã-、ν

第2 총 模定;不合格옳” 것 Iv電웠計器f 修橋又/、調整:ν 것 Iv r 추/、其/檢定/ 日크 !l 6 月以內二第2號書式;依”前총二準γ 再檢定/ 申請?寫X 그 r7 得

第3 총 左/各號/1二該펌 ÃIν場合;於T/、模定有했期間內二限 ”再封印/ 申請?옳 2‘ 그r 7 得此/場合:於T/ 、第3號書式/ 申請書二電뤘計器及찢成器以外/附屬器其拉;換定合格힘E書?愈《提出Ã-、ν

1. 換定홈電뤘計器/格定/主要部分二非-!j- Iν一部分/格定?찢更ν 것 /ι } 수

2. 換定洛電뤘計器?챔除其/他/鴻封印?解除ν 再k 使用-l! ÀrÃIι F 추

封印/解除/、朝蘇總督府通信局;於f 之?行7

再封印7 옳 ν 꺼 Iv r 추/、其/檢定合格託書/훌面二其/ 듭?記했 ;ζ

第4 총 電뤘計器/公差/、100分/4 r Ã

第5 총 ~定?行t 것 /ι電웠計器左/各號二該월 ÃIV r 추/、之?合格 rÃ

1. 公差?超'::E.-!j- Iv 판 /

2. 遇信大몸/承認ν 것 /ν型式;適合ÃIν -'é/

3 . 第7총乃至第9총所定 / 動作及裝置二開Ãlv 規定二適合Ã Iv -'é /

第6 총 積算電웠計器/誤差/試앓/、左/方法二依”之7 行7

1. 規定電또二於T( 交流/場슴二在!I T/ 、規定電EE , 規定周波敎及無課導負倚二於T) 規定電流파其/2分/1 及其/1 0分/17 以f 試옳 X

2. 規定電또, 規定電流及規程周波敎二於f 力率2分/17 以f 試옳 X 但ν 特;無諸導負倚二限”使用ÃIι 計器tH T/ 、本號/試옳?省、略X

積算電뤘計器以外 / 電웠計器 / 誤差/ 試뚫/、前項;準ν 之 ? 行7

第7 총 積算電뤘計器/始動電流/、規定電또二於T( 交流/場合二在!I T/ 、規定電또, 規定周波敎及無뚫導負뼈二於T) 規定電流3 r 7 À 서 7J 以下/-'é/ 二在!I T/、規定電流/100分/3以下又規定電流3 r 7 À 서 7J7 超그 Iv -'é / 二걷E !I T/ 、規定電流/100分/2 ‘以下것 Iv ",", ν

第8 좋 電웠計器二/、其/外困其/他適영/簡所二製造者名, 짧號, 型/記號, 電뤘方式,電EE及容量其/電流拉交流/場合二在!I T /、周波敎?表示久《ν

第9 쫓 電뤘計器/、짧?以f 封印ν 得Iv構造?有ν 且封印?剩離-l! Ã νf 電路二接鏡γ 得Iv樣裝置γ 것 /ν -'é/ 갯 /ν、ν

第10총 換定二合格γ 것 Iv電뤘計器 二/、封印? 옳 ν 其 / 檢印申請者二第4號書式/ 檢定合格

힘E書?交付X

第11 총 換定二合格γ 것 Iv電뤘計器 :施‘Ä ....... 수封印及附屬金屬片 / 離形/、左/ 如‘ν第1 총第2項二依”提出-Iuv 電뒀計器二/、前項/封印及金屬片/外前回模定/金屬片?판附X

第1 총第3項二依”提出-l! Iv 測定器二/、第1項離形/金屬片?附ν 模定合格託書/훌훌面二第5號書式二依”其/測定器/種類, 製造者各及짧號?記載X

表面

封印 줬웰 靈 直經約四分 表 面 鋼 ( 輪0r~ 厭 內-輯- / 救--字1 /- 않- 、 --各q計 4器 ) ( 輪椰內 / 救字/、左方얘\ )) 長福// 約約 ”닝깅u 펙 해댐/檢定짧號캉表/、 x 右方/、月 ?表/、^

第1-2총 檢定/有했期間/、檢定슴格힘E書/ 日附:1 95年l- Ä 但ν 左/各號/1 二該월 ÄIν;場合二於T~、檢定/、其/했力?失7

1. 封印破揚γ 것 Iv l- 추

2. 第5갖는第l 號又/、第3號二該월-l! "'T 1ι 二至” 것 Iv l- 추

第13쫓 檢定合格書7 亡失又/、짧慣γ 것 /ν 者/、第6號書式二依”再交付/ 申請?옳久그 l- '7得

第14총 第1 총乃至第3총又/、第13총 / 規定;依Iv 申請?寫X 者/、左/jR別:從E 手數料?納付Ä ....... ν

1. 第1 총/規定二依Iv檢定/ 申請?옳 Ä l- 수

甲積算電뤘計器

(-{ ) 基本手敎料1 置:付2 門

(P) 規定電流及電ff 二依” 基本手數料二左/手敎料?附加2‘

lOr 7 À 서 7J 以下 1 門

20 r7 À 서 7J 以下 2 門

50 r7 À 서 7J 以下 3 門

100 r7 À 서 7J 以下 4 門

300 r7 À 서 7J 以下 6 門

500r7 À 서 7J 以下 8 門

l , OOOr7 À 서 7J 以下 12 門

2,OOOr7 À 서 7J 以下 17 門

3,OOOr7 À 서 7J 以下 22 門

5, OOOr7 À 서 7J 以下 30 門

7,OOO r7 A 서 7J 以下 38 門

10,000r7 A 서 7J 以下 50Fl

規定電EE300 r .y* Jv r J 7 超그 /ι 판 / 二겉E 9 -'、1 , 000r .y *Jν rJ 以下7 增2每二1 門

z 指示電力計, 力率計

甲/手數料/2分/1

며 最大負뼈表示器, 電流計

甲/手數料/4分/l

T 電또計

( -1') 基本手敎料1置;付50錢

( P) 規定電EE 二依” 基本手敎料二左/ 手敎料?附加X

300 rδ *Jv" J 以下50錢

500r ,;r* Jν r J 7 超그 Jv 판 / 二在1) 7-' 、

1 , 000r 캉 *Jv r J 以下7 增2 每二50錢

2. 第2총/規定二依/ν 再換定又/、第3총/規定二依/ι再封印/ 申請書?옳 Är 추甲積算電뤘計器1置二付

100r7 A 서 7J 以下 1 門

1,000r7 A 서 7J 以下 2 門

3,000r7 A 서 7J 以下 4 門

6,000r7 A 시 7J 以下 6 門

10,000r7 A 서 7J 以下 8 門

z 指示電力計, 力率計, 最大負倚表示器, 電流計

甲/手敎料/ 2分/1

i19 電正計1簡二付

1 , 000rδ * Jv r J 以下50錢

1, OOOr .y* Jv r J 7 超그 Jv 판 / 二在97-' 、

3 , 000rδ *Jv r J 以下7j협 2‘每二 50錢

3. 第13총/規定二依/ν再交付/ 申請?쳤 Ä r 추

훌正書1通二付 25錢

홉tr項 / 手敎料/、其/ 金銀二相월 ÄJv J!>l.入印紙? 申請書二貼付νf 之?納付Ä" ‘ν

第15총 電웠計器/檢定/、申請:依 ” 計器/所在地二於f 行7 그 r 7 Jv" ν

前項/ 場슴二於f 申請者/、第6총及第7총/ 試홍윷?行7 二必要:r Jv設備7 ,앓 ν 換定二要ÄJv 費用? 負:l:ê. Ä" ν

第16쫓 電뤘事業者/、第7號書式 / 帳繹? 備《現;電뤘 / 取付二使用ÄJι電뤘計器 / 檢定홉號, 檢定年月日, 種類, 製造者名, 計器養號, 格定及使用場所?記載久《ν

第17총 電혔事業者/、每年3 月 31 日現在電웠 / 取린 | 二使用ÄJv 電뤘計器 / 置敎? 第8號書式;依1) 4 月31 日놓二 朝蘇總督府遍信局長; 屆出'/~、γ

第18총 第16총又/、第17총 / 規定二違反γ 것 /ν 者/、科料;빠久

삐 則

本令/、朝蘇電뤘測定令施行/ 日크 ”之?施行X

第一號書式

電뤘計器換定申請書

貼付ν 것 JV J!>l.入印紙/짧

何門何錢

1. 計器/ 種類積算電力計, 積算電量計, 最大負뼈表示器等 /ßJ]IJ

2. 製造者名何固何용{t等

3. 計器짧號 計器製造홉號

4. 型式홉號 型式/承認-t'7 ν 것 IL-짧號

5. 計器/ 型諸導型, 電動機型等/IK別拉製造者/ 型/ 記號

6. 格定直交流/ IK~IJ , 車相式2相式3相式等/ IK~IJ , 2線式3線式等/IK別,電EE , 電量(又/、電流)周波數, 負힘 / 性質

7. 係數「추 pσ/' r J 時二쳐 ÄIL- 門板回훨敎, 門板一回활二要ÄIιr '7 /'rJ 時數

8. 附屬器具種類, 製造者名, 짧號及格定 ? 記入/ 그 「

9. 簡敎

右朝蘇電웠測定令施行規則第1 총二依 ” 電뤘計器 / 檢定? 申請候也

住所

申請者名@

大正年月日

朝蘇總督府週信局長쩌

fì意

1. 朝蘇電뤘測定令施行規則第1총第2項 / 規定;依” 附屬찢成器 ? 提出쉰 -tj- Iι場合

二/、8附屬器具/爛二其/ 듭附記ÄIL- 그 F

第2 號書式

電뤘計器檢定申請書

貼付γ 갖 I L- J!lI:入印紙/ 짧

何門何錢

1. 計器/種類

2. 製造者名

3. 計器짧號

4. 型式홉號

5. 計器/型

6. 格定

7. 係敎

8. 附屬器具

9. 前回申請月日

右朝蘇電뤘測定令施行規則第2총二依 ” 電웠計器 / 再檢定? 申請候也

住所

申請者名@

大正年月日

朝蘇總督府週信局長행

注意

記載{7IJ/ 、第1號書式二準ÄIL- 그 F

第3 號書式

電웠計器模定申請書

貼付:ν 것 IL-J!lI:入印紙/ 銀

何門何錢

1. 計器/種類

2. 製造者名

3. 計器짧號

4. 製造훌號

5 . 計器/型

6. 格定‘

7. 갖更格定

8 . 係敎

9. 附屬器具

10. 檢定合格書짧號

右朝蘇電뤘測定令施行規則第2총二依 ” 電뤘計器 / 再封印? 申請候也

住所

申請者名@

大IE 年月日

朝蘇總督府週信局長쩌

注意、

記載例/、第1 號書式二準^Iv 그 F

朝훌¥電윷i事業令(932.2 공고,

\ | 制令第1 號)

第1 총 本令二於f 電뤘事業 F 林^ Iv~ 、左二揚7 Iv -t- / '7謂7

1. -般/需用二따‘?電웠?供給久Iv事業

2 . -般運送/用二供^ IV 銀道又/、戰道/動力二電뒀?使用^Iν事業

3. 第1 號又/、前號/事業二電웠?供給^Iv事業

第2 종 本令二於f 電뤘I作物 F 杯^Iv~、電뤘/供給又/、使用/옳施設^IV 水路、 뺨水池、器具、機械、電線路其/他/工作物二νf 電뤘事業/用二供^ Iv -t- / '7謂7홉îJ項 二於f 電線路f 햄\^Iv~ 、電뤘 /t늄送 二用71v電뒀導#及之 ? 支持ν 又/、保藏;ζ/ν工作勳?謂7

電뤘 /tξ送二開ν 必要:r Iv保安通信二用71v 電뤘導#及之?支持ν 又/、保藏^Iv 工作物/、之7 第1項/電線路F 看做X

第3 총 電뤘事業7 쏠~ /' r ^Iv者/、左/書類?具ν 朝蘇總督/許可?受!J"" γ

1. 起業目論見書

2. I事設計書

3 . 工事費厭算書

4. 事業上/Jtl支擔算書

電뤘事業者前項/書類二揚71ν:事項二ν f 朝蘇給督/定Á Iv -t- / '7쪼更~ /' J- ^IvF 수/、朝蘇給督/許可?受!J"" γ

第4 종 電웠事業者/、朝蘇給、督/ 指定^Iv期間內二工事施行/認可?申請ν 、 工事:훌手ν及其/事業?開始X 서 γ

朝흙¥*상督/、正핍 / 事由7 !i J- 認Álv r 수/、電뤘事業者 / 申請二依” 前項/ 期間'7 1빼1長^Iv 그 r '7得

第5 총 電뤘事業者/、朝蘇給督/定ÁIν所二依”行政官fT/ 認可?受!J Iv 二非fν~ ,工事?施行ν 又/、電뤘工作物?使用^Iι 그 r '7得i‘

第6 총 電뤘事業者/、行政官fT/ 許可? 受'r 他人/ 土地二立入” 電뤘工作物 / 施設二開^Iv調훌若/、測量?寫‘ν 又/、工事/寫他人/土地二立入/ν 그 r '7得此/場合二於T~ 、少

? 1- ~5 日前二府尹둠面長二其/ 日時及場所?通知ν 府尹둠面長/、之?告示-/又/、其/ 듭?士地/러有者二遇知~ '" ν

電웠事業者/、電뤘工作物/修理又/、~規/앓必要7 11.- 1- 수/、其/工作物?施設ν 갯11.-他/\/土地又/、建造物二立入/ν 그 1- '7得但ν 日끊크 ” 日出놓/間二於T/ 、危陳훨、i멸/場合二非-!f ν/~ 古有者/意、;反νf 邱E용又/、建造物二立入/ν 그 1- '7得Z

第7 총 電뤘事業者/、必要711.- 1- 수/ 、電線路/施設又/、保守二障隔?及;f. ;ζ 서수植物?뼈除ν 又/、移植-^/1.- 그 1- '7得

前項/ 場合二於-r ./ 、電뤘事業者/ 、植物 / 所有者} 協議-^ '" :ν 協議調/、;;(又/、없議 ?젊 7 그 F 能/、캉!/1.- 1- 추/、行政官fT/ 許可?受?-之7 뾰除ν 又/、移植-^ 11.- 그 1- '7得此/場合二於T/ 、電웠事業者/、予꺼 其/ 릅?植物/所有者二通知-^'"ν

危陳急、원/場合二於T / 、電웠事業者/、前項/規定;狗'7;;(直;植物?없除γ 又/、移植-^ 11.- 그 1- '7得此/場合二於숫 / 、運뽑 -r? 其/ 듭 7 行政官fT 二屆出f且植物/所有者二通知-^'"γ

第8 총 電뤘事業者/、道路、 橋梁、講뚫、 河JII 、農防其/他公共/用;供-I! '7 11.- 11.- 士地/地上又/、地中二電線路?施設-^ /1.- 必要711.- 1- 수/、其/效用 ?防7' -!f 11.- 限度二於f 其/管理者/許可?受?-T 之?使用-^Iν 그 1- '7得

前項/場合;於T/、電뤘事業者/、管理者/定À/1.-所二依”使用料?納A 서 γ

管理者正핍/事由-r? νf 第1項/許可?租S 것 11.- 1- 수又/、管理者/定꺼 것 11.-便用料/銀?不相핍 -r 1) 1- -^ /1.- 1- 추 /、朝蘇絡、督/、電뤘事業者/ 申請二依” 使用?許可γ又/、便用料/賴?定À 11.- 그 1- '7得

第9 총 電뒀事業者/、必要7/1.- 1- 추/ 、現在/使用方法?防Y -!f 11.- 限度二於f 他Á/ 地1:/空間若/、地中二電線路?施設ν 又/、建造物/存在-I! -!f 11.-他Á/ 土地二電線/支持物?

建設-^Iι 그 1- '7得

電뤘事業者前項/規定二依 ” 他Á/ 土地?使用-I!:/I- -^Iν;場合二於T/、其/所有者及古有者f 協議;ζ'"ν 協議調/、i 又/、協議?쳤 ;ζ 그 }能/ 、컨!/1.- 1-추 /、其/使用/範圍?定꺼予꺼道知事/許可?受7T 其/工事二훌手-^ 11.- 그 1- '7得此/場合二於T / 、少? 1- 판 5 日前二其/ 릅?士地/所有者及古有者二通知-^ '" :ν

第10총 第6 종、 第7총及前총/場合二於T1員失?生?것 11.- 1-수/、通常生;('"수揚失二限”電뤘事業者之?補慣x 서 γ

前項/ 補慣金賴/、핍事者間 / 協議二依11.- 協議調/、《‘又/、協議? 寫X 그 h 能/、션!/1.- 1-수/、許可7 寫γ 것 11.- 行政官fT之?載定X 載定二不服7/ 1.- 者/、訴願久/ι 그 1- '7得行政官fT/ 、必要7 1) 1- 認À /1.- 1- 수 / 、電웠事業者? νTt홉失/補慣二充?서추金짧?供託-I! γÀ 11.- 그 1- '7得

第11 총 電線路?施設γ 것 11.-士地/近接地又/、第9총/規定二依 ” 電線路?施設ν 갯 11.-土地/所有者又/、古有者/、士地/使用方法?갖更-^ 11.-젊必要71ν F 추/、朝!蘇給、督/定A/ν所二依” 電뤘事業者二:%t ν 障害/予防又/、除해二必要-r 11.-方法?施X 그 1- '7請求-^ 11.- 그 1- '7得

前項/工事二要-^/1.- 費用/、朝蘇總督別段/定?寫X 場合?除?/外電뤘事業者/負擔F 꺼‘但:ν 其/I事?寫ν 것 /ν 後正월/事由-r? νf 予定/쪼更?옳-ij--!f 1ν } 수/、請求者/負擔I--^

第12종 電뤘事業者표띔;← 11.-;事由二因 ” 前총第1項/工事?젊 1‘그 }能/、-!f 11.- 1- 수二限 ” 土地~用令;依” 핍該土地二開;ζ 11.-所有權其/他/權利'7~用久/ι 그 1- '7得

第13총 電뤘事業者/、地中電뤘工作物 ? 施設-^/1.-:場合二於f 他Á=- 屬-^ 11.-地中電뒀工作物其/ 他地中工作物/ 位置? 갖更久 11.-必要71ν F 추/、꿈該工作物 / 效用? 防y -!f 11.- 限度二於f 其/位置7 쪼更γ 又/、其/工作物/所有者? νf 其/짖更?옳fνÀ 11.- 그 F?得

前項/場合二於7/ 、電뤘事業者/、I作物/所有者 「協議;ζ...-...!.~ν 協議調/、X 又/、協議?옳 X 그 h 能/、컨!/ν F 추/、朝蘇給督/定À/v所二依 ” 朝蘇給督/許可?受~~ν

第14총 電뤘事業者/、JfL斯、 上水道、下水道其/他公共/利益h 옳 /v 서수事業?쏠 A 者力’其/ 事業/ 用二供Ã /ι地中工作物? 施設Ã/V:흙地中電웠工作物 / 位置? 짖、更;κ /ν必要7/v場合二於f 월該地中電웠工作物 / 效用? 防7" -tf /v 限度二於f 其/ 位置? 잦更내Z/' r Ã/v r 수又/、電뤘事業者二처 ν 其/地中電웠工作物/位置/쪼更7 請求‘ν 것 /νf 수/、之?相A 그 r 7 得X

前項/場合二於7/、前項/事業?쏠 A 者/、電뤘事業者 h 協議Ã~γ 協議調/、;ζ 又/、協議7 ,젊 X 그 h 能/、-tf /v r 수/、朝蘇總督/定À/v所二依 ” 朝蘇給督/許可?受~~第15총 電뤘工作物相효間及電웠IfF物 h 其/他/工作빼 r /間二於-r /v 障害防止/쳤必要

-r/ι 施設二開Ã/v 事項/、朝蘇總督之?定A第16총 前3총二規定Ãlv工事又/、施設二開Ã/v 費用/負擔、 揚失/補慣其/他/事項/、朝

蘇總督/定À/ι 판 /7 除~/外월事者間/協議二依/ν 協議調/、i 又/、協議?앓 X 그}能/、-tf /ν F 추/、朝蘇總督之?載定X電뤘工作物 F 其/他/工作物r /間二開7‘ /ν 載定中負擔金짧又/、補慣金題二付不服

7/ν 者/、朝鷹總督二訴願Ã/v 그 r 7 得第m풍 電뤘事業者/、正펌 /事由7/v 二非-tf l,//~電뤘/供給?相A 그 r 7 得;ζ

電燈/ 光度、供給點二於f 保持Ã~ 추電EE電流其 / 他供給業務二開;ζ /v事項앉二 周

波敎及電뤘工作勳 二開Ã/ι;事項/、朝蘇給督之? 定A第18총 電뤘事業者/、朝蘇總督 / 許可? 受~ /v 二非f ν/ ' 供給事業/ 全部又/、-部? 休止ν

又/、慶止Ã/v 그 r 7 得;(第19좋 第1 총第1 號又/、第3號 / 電뤘事業용삼 / 解散/ 決議又/、總{t員/ 同意/、朝蘇總督/

認可?受~ Iv 二非-tf’ v .... ~其/ 效力? 生-i:! X

認可?受~ Iv 二非-tf’ v .... ~其/ 效力? 生-i:! X

第20총 電뤘事業者電웠料金其/他供給총件?設定ν 又/ 、찢更-t /' r à /v r 추 / 、朝蘇總督/定À /v所二依”朝蘇總、督/認可?受~ ~ ν 朝蘇給督/、公효上必要7 !1 r 認À/v r 수/、電헛事業者 二혐 ν 電뤘料金其 / 他供給총件 / 設定、쪼更其 / 他必要-r /v命令7 짧ν 又/、빠分?옳 X 그 r 7 得

第21 총 第1 총第1 號又/、第3號 / 電뤘事業용삼/、電뤘批張 / 場슴 二於f 朝蘇給督/ 認可? 受γ 其/ 事業二屬Ã/ι 電뤘I作物施設 / 費用: 充'/ /v ;鳥妹金全題私상前 F 雖격긍其 / 資本?增加Ã /ν 그 r 7 得

第22총 第1 총第1 號又/、第3號/電뤘事業슴갚/、朝蘇짧督/認可?쫓 f 其/事業二屬Ã lv電뤘工作物施設/費用二充'/1ν앓朝蘇民事令二於f 依/ν 그 r 7 定꺼 것 /v商法第200 ~용/ 規定二依/v制限? 超그 7 {t價? 幕集;ζ /ν 그 ? 得但ν {t價/ 總、銀/、tbJ.6~ 갖 /ν妹金짧 /2倍?超그 /v 그 r 7 得X

最終/~借쳐照、表二依 ” 승삼二現存Ã/ν 財훌훌方’tbJ.6~ 것 /ν;妹金銀二滿것 -tf /ι F 수/、前項/規定?適用-t ;ζ

第1項/規定二依” 幕集Ã/냐t價:付7/ 、朝蘇財댐趣핍令二依 ” 용표/事業二屬X/ι -t: /7 振월 }흙 X 그 r 7 要X 但ν 特,'5IJ/ 事1育7/ι場合;於f 朝蘇給督其/必要fν F 認꺼 것 /ν } 수/、此/限二tE 7X

第23쫓 電뤘事業者/、朝蘇總督 / 定À/ι所二依” 主任技術者? 選任ν 技術; 開Ãlv事項? 樓ff:-t νÀ~ ‘ν

朝蘇給督/、主任技術者力’其/職務7;텅、 ” 又/、其/職務?行7 二월 ” 不곰 j- /v 行옳?옳 γ 것 Iv r 수/、其/解任?命X/v 그 r 7 得

第24쫓 第l 총第1 號又/、第3號/電웠事業율삼/、朝!蘇給督/定À/ι所二依 ” 朝蘇總督/認可?受~ Iv 二非-tf v /~ 他/事業?쏠 A 그 r 7 得;ζ

第25총 電웠事業/승計二開;t. 1\..-事項/、朝蘇總督之?定A

第26좋 行政官IT-'、電뤘事業者 :쳐 ν 電웠I作物及其 /I事화 二業務及財塵/;代況二開γ 檢훌 7 ,앓 γ 又/、報告?寫→f ‘ν À/\..- 그 1- 7 得

朝蘇總督/、電웠事業者 二xtν 電뤘工作物及其 / 工事、業務호교 二利益金/ 빠分鎭효p其/他용計;開ν 改藥、 改善其/他藍督上必要TI\..- 事項?命;t. 1ι 그 1- 7 得

前2項/ 規定/、電웠工作物及其 /I事二開;t. I\..- -{: / 7 除~/ 外第1총第2號 / 電뒀事業者二之?適用-t;;(

第27총 朝蘇總督/、電뤘事業/統制上必要7 !1 1-認À/\..- 1- 수/、電웠事業者二함 :ν 電뤘工作物/施設、쫓更若/、共用電웠/流用又/、工事;開;t. 1\..-期間/뼈縮?命;ζ I\..- 그 1- 7 得前項/ 命令二因” 必要? 生? 것 I\..-工事費用/ 負擔其/ 他/ 事項/、開係電뤘事業者 /協議二依I\..-協議調/、;;(又/、協議?옳 X 그 F 能/、-

第28총 電뒀事業者/、朝蘇總督 / 認可? 受~ I\..- ,二非-

電웠事業者f電웠事業 ;屬;t. 1\..- 판 / / 全部又/、-部? 以f 設定γ 것 I\..-工場財塵/ 親落A電뤘事業者TI\..- 1- 추/、핍然、其/事業?承繼X

第29쫓 電웠事業융갚/、朝蘇짧、督/認可?受~ I\..- 二非fν-" 合佛?옳久그 1- 7 得;ζ

第30총 電뤘事業者/、朝활總督/認可7 ~ 1ι: 非fν-" 供給事業/숲部又/、-部/管理/委託又/、受託?훨 X 그 1- 7 得;ζ

第31 총 左/場合二於T-' 、第3象/許可/、월該範園二付其/效力?失7

1. 指定/期間內二I事施行/認可? 申請-t;;(、I事二훌手-t;;(又/、事業?開始-t-tf I\..- 1- 수

2. 工事施行/認可f 수 F 수

3. 供給事業/全部又/、-部;付慶止/許可?受?-것 I\..- 1- 추

4. 電뤘事業용삼方’解散ν 것 I\..- 1- 수

第32총 朝蘇給督/、左/場合;於f 第3총/許可全部若/、-部?取消ν 又/、슐삼/取縮投其/他/投員/改任?命;ζ I\..- 그 1- 7 得

1. 電뤘事業者方‘法令若/、法令;基추숫寫;t.9.!1分又/、許可若/、認、可二附ν 것 /ν총件二違反γ 것 I\..- 1- 추

2. 電뤘事業者f其/供給E域內/-部分二供給?開始γ 갯 I\..- 後久ν 수二효”其/殘金部分=-xt 、ν 電線路其/他供給上必要TI\..- 設備?寫→t -

3. 電뤘事業者力’公효?害;t. 1\..-行寫?훨 γ 것 I\..- 1- 수

朝蘇給督/、前項第1 號/ 場合二電뤘事業者 / 計算: 於f 他/ 電뤘事業者 ? ν T 必要TI\..- 施設又/、事業/管理?앓fν À/\..- 그 1- 7 得

第33좋 第1 총:揚!/ I\..-事業?除~/外電뒀施設?옳 ;t.-{:/ 二開;t. 1\..-規定/、朝蘇總督之?定A

前項二規定;t. 1ι-{:// 中重要TIι塵業又/、公共/利효 「앓 /ι'" 닝F事業/옳電웠?供給又/、使用;t. 1\..-事業二開ν T-'、朝蘇總督/定À/\..-所二依” 本令?準用X

第34총 固二於f 電웠事業?쏠"? '/ 1- ;t. 1\..- 1- 추/、월該官IT-' 、朝蘇짧、督/承認?受~'"γ 第3총第2項/事項?쪼更-t'/I- ;ζ I\..- 1- 수亦同?固二於f 품 A 電뤘事業二開ν T-' 、第3종及至第5총、 第17총乃至第26총、 第28총乃至

前총及第37총乃至第40:총 / 規定? 適用-t;;(

第35총 電웠I作物?揚壞γ 、 之二物品?接願ν 又/、其/他/方法?以f 電웠/供給又/、使用?防害ν 갖 /ι 者/、5年以下/戀投又/、3 , 000門以下/ 풍ij金;짜 X

前項/未앓罪/、之?웹久

第36총 電뤘事業者 / 承諾7 得;ζ ν f 짧二電뤘工作物 / 施設? 짖更γ 것 I\..- 者/、500f뀌以下 /훌ij 金又/、科料느빠 X

1496

第37총 本令若/、本令二基추 f 쫓 ;ζ/ν命令;依 ” 許可?受7T 흙 X 시추事項?之?受7::<γf 옳 γ 갯 /v者又/、第20象第2項若/、第27象第1項/ 規定二依/v命令;違反ν 것 /v 者/、2 , 000門以下/웹金;웬 7‘

第38총 電뤘事業者左/各號/1.::. 該월 ^/ν F 수/、500 門以下/훌ij金二짜久

1. 第17총第1項/規定;違反?것 /v 1- 수

2. 正월/事由-r!J νf 第26총/規定二依/v檢흉?相 : 、ißj .y 若/、문、避ν 又/、報告?寫-tj-;(‘若/、虛챔/報告?옳 ν 其/他行政官ff/ 命?것 /v 事項?옳-tj--!f /ν h 수

第39쫓 電뤘事業者/、其/代理A、 戶主、家族、塵A其/他/從業者f其/業務二開γ 本令二基추 f 짧 ^/v命令又/、之二基추숫흙 X 빠分二違反:ν 것 /v 1- 추/、自己/指揮二出T굉/ν/ 故?以f 其/빠웹?免/v /ι 그 1- '7得;ζ

第40총 本令又/、本令二基추 f 쫓 ^/v命令二依 ” 電뒀事業者二遭用^"""'수훨則/、電뒀事業者法人-r/ι } 수/、取練짧其/他法人/業務7 執行7‘ /v 짧員二、 未成年者又/、禁治慶者-r /v 1- 추/、其/法定代理A 二之7 適用X 但ν 當業二開ν 成年者 } 同-/能力?有X/v 末成年者二付T/ 、此/ 限二在'7::<

附則

本令施行/ 期日/、朝蘇總督之7 定A本令施行前徒前/法令二依”電뤘事業;開‘νf 옳 γ 것 /ν 許可、 認可、빠分其/他/行옳/、本令中之二相월 ^/v 規定7/v場合二於T/、本令二依 ” 之?옳 γ 것 /ν .:f:/I-看做X

本令;依”新二許可又/、認可?受!J"""' 수.:f:/I-경농” 것 /v ;事項二νf 本令施行/際現二存;ζ /v 훈 //、之?本令:依” 許可又/、認可?受7 갯 /v 판 / 1-看做;κ

朝廣電월事業令施行規則 ( 꿇정 뚫i:1號 )

第1 章事業,.1 創設及燮更

第1 쫓 電뤘事業옳쏠許可/申請書二/、左/書類?愈附X 서 ν

1. 슴갚짧起A 二在!J T/ 、定款

2. 융삼二在!J T/ 、定款、율삼登記鷹/鷹木及電웠事業흩쏠二開;ζ/나朱主給슴/決議錄又/、給{t員/ 同意書/ 鷹本화二 最終/ 財塵目錄、賢借~照表及휩益計算書(g; 톨웠훌業/훌쏠 :nl 的 I- Ã I V ",,/ .=c在lJ 7"、훌웠톨業훌홈: 、

Il!! ÃIV妹主앓융/決훌웠又/、~li: A / 同1흥훌/ 빼本,1];,1. 7足I

3. 公共댐#二在!J T/、電웠事業옳쏠二開^/v 슬議錄/鷹本

4. 水力?原動力二使用-l!'/ 1- ^/ν .:f:/ 二在!J T/、옳電水力/使用二開ν 핍該官ff二提出ν 것 /v 申請書類/鷹本화二많二其/許可7 !J 것 /v .:f: / 二付T/、許可書及命令書/鷹本

5. 他크 ” 受電^/v電力二依” 電웠事業?쯤쏠-l!'/I-JI:‘ /v .:f: / 二:tE!J T/、其/供給者1- /찢約書/觸本

6. 朝‘활電웠事業令(以下車二事業令 } ₩^)第1총第2號/ 事業(以下뿌二電뤘앓道事業「휘\^) 二在!J T/、私設앓道옳쏠 / 免許狀又/、動道數設/ 許可書及命令書/ 鷹本、未갯’ 其/ 免許又/、許可?受? /v 二至5 굉 /ν場合二걷E !J 숫/、펌該官ff.::.提出γ 것 /v 申請書類/鷹本

7. 第2총第5號又/、第4총第3號 / 供給先二電웠 ? 供給-l!'/I- ^/ν ·ξ / 二겉E 1) T/ 、受電者1- /찢約書/購本、 찢約成立二至'7 -tj- /v場合二/、受電者F 交涉ν 것 /v願末?記載γ 것 /v書面

第2 쫓 事業令第1 총第1 號/事業/起業目論見書二/、左/事項?記載^"""'ν

1. 商號又/、名秋

2. 主것 /ν事務所/ 所在地及용삼 二혼E !J T/、資本金

3. 팀的(훌關옳훌경했/ )

4. 供給E域(廳讓잃:짧혈짧싫됐)平面때(醫體/驚、、讓‘轉顯싫반짧혈옳앓뚫쏠밍잃앓였펀향 ) 7 뿜、附久 """ ν

5. 供給先(電뤘事業者又/、特珠/ 事由二因” 供給E域外/需用者二供給^Jv 場合)( 훌廳옳향鍵흙購n醫購:」F뽕열'J~짧청삶J ¥훨뚫;;; ) 平面명 ( 잃헬앓面 ) 7 愈附

6 . 事業資金/給、賴及其/調達/方法

第3 총 電뤘앓道事業 / 起業目論見書二/、左/ 事項? 記載X 서 γ

1. 商號又/、名秋

2. 主것 Jv 事務所/ 所在地

3. 電뤘錄道/種類(짧廳앓;했/ )

4. 電뤘錄道/起終點及훌過地(轉뺑調蟲했;聽;헛했)

平面떠(觀쩔싫?앓、앓꿇짧i離/훌?짧l;魔용羅흉싫많짧잃、짧뚫앓싱싫훌훌성훗、f 號짧;鍵짧종聽죠롯짧뚫뽕&앓룡릎싫~;OO) 7 徐付^"""ν

5 . 事業資金/總題及其/調達/方法

第4 총 事業令第1 총第3號 / 事業/ 起業目論見書二/、左/ 事項? 記載^""" γ

1. 商號又/、名휘、

2 . 主것 Jv 事務所/所在地及승표二在!J T/ 、資本金

3. 供給先(짧響)平面떠(쫓鍵5影)7 않付X샤

4. 事業寶金/總題及其/調達/方法

第5 종 事業令第1 총第1 號又/、第3號 / 事業(以下뿌二電뤘供給事業 f 杯^)/I事設計書二/、左/事項?記載^"""ν

1. 給、出力(蠻歡밟했濟購짧;;i품/擺싫짧離앓젊짧헬한혔흥짧짧훨 Z 짧止ν 若/、휩j 限;<,"판支障f 추~짜 /用途:充:;0;""" /"협 7) 、 補給出力(뼈水時:於7",ι 不足1l力/뼈給;供;<.,"훈/ "謂7) 、予빼出力)(;故障時等二於7" ,"不足훌力/補給:充"/1ιξ / "짧 7)/ 別每:水力、 火잃앓쫓;찢l%範흔합Z 헛짧쨌쩡뽕않커짧효행짧밟?옳짧행앓싫 ;;r )顧通出力(驚좋;醫;點홍歡 ) 及最大出力( 鍵했짧離짧홉싫흉흉앓있향꿇행 )7 付記^""" ν

2 . 옳電設備(露했~)

( 1 ) 짧電所 / 名₩及位置( 혼廳혔關훌靈;싫寶했 )

( 2 ) 原動力(잃젊짧싫혔)〈싫짧蟲짧짧앓짧흙짧댔)뿔잃훌짧훌헌짧

!*等/13:別;依,")、有혔%훌~'"理꿇水力、 汽力又1/、內~、力;在!J 7 .Þ、其/추 p '7 'l ~혔 7 記tl;<"γ /

( 3 ) 쫓電所/出力(離辦魔짧蟲짧擺잃;혔앓짧鍵염뚫꿇;헛했)

( 4 ) 周波敎(쨌;鍵융연짧#1흉7앓;짧훌쫓;함 )

3 . 受電設備(옳짧헛혔'" )

( 1 ) 受電地點(觀廳훌훌짧뽕 r 헐빵값옳;뽑默쫓쫓)及供給者

( 2 ) 受電地點/出力(體넓좌첼잃했폈)

( 3 ) 周波數(한歡) )

4 . 送電設備(뚫쫓혔혔",)

( 1 ) 送電線路/名₩、E 間(훌챙짧싫쪽뚫짧k혔地)흩過地(홍짧觀봇혔名)及효長

( 2 ) 電웠方式(훌훌늦옳앓했)及最大電또

( 3 ) 電線路/ 種類( 醫혔IJ뿔歡;f )

5. 찢電設備(鍵혔~)

(1) 갖電所 / 名林及位置( 홍앓觀혔名 )

( 2 ) 쪼電所/ 出力(혔했¥;좋밝뚫:zt)

6 . 配電設備

( 1 ) 配電線路/옳過地(觀훌離;뿔앓;섯혔府)

( 2 ) 電웠方式(鍵능옳앓했 ) 及最大電正(뿔聽ι鍵짖;뽕 )

( 3 ) 電線路/種類(훌옳짧뿔짧;?)

( 4 ) 需用者/端子電또(훌앓쫓醒앓鍵경쫓)

前項/I事設計書二/、第8號樣式/ 送電系統댐及平面댐 (默짧앓앓쌓J、ν歡

융없훌훌짧)흉흉뻗짧擺잃r 뿔훌t짧옳쫓繼r 뚫鍵앓끊훌;옳짧::혔 )7 徐附^"" γ

但ν 平面댐;付숫/、其/事項?第2총又/、第4총/平面댐(觀짧」짧調)中

二응g載^ I L- r 수/、之7 省略^ IL-그 r 7 得

第6 좋 電웠錄道事業 / 工事設計書:=./、前총第1項第1 號乃至第5號 / 事項/ 外左/ 事項? 記載^""ν

1. 鎭電線路

( 1 ) 鐘電線路/쯤過地(離聽醫질훨없잣;付)( 2 ) 電線路/ 種類( 醫혔IJ뿔짧;f )

2. 電뤘왔道方式 ( 醫쫓瓚聽웰繼讓織뽕;擺灣歡」쫓쫓 ) 及電車線又/、第3

戰총/電또(짧廳驚셋~)

前項/I事設計書二/、前총第2項/떠面?愈付;ζ~:ν 但ν 平面떠二付T/ 、其/事項?第3총/平面因中二記載^Iν f 수/、之?省、略^Iι 그 r 7 得

第7 쫓 工事費鷹算者/、第1 號樣式、事業l:./JtZ支擔算書/、第2號樣式:依”之?調製^""γ

第8 쫓 事業令第3총第2項/規定二依 ” 許可?受?""수事項/、起業目論見書又/、I事設計書中左:抱? IL-판 / r ^

(1) 主갯 IL-事務所/所在地(醫했쫓쫓;싫꿇었)

( 2 ) 資本金

( 3 ) 目的

(4 ) 供給E域

( 5 ) 供給先

( 6 ) 電뤘錄道 / 起終點( 했離聽體화훌옳 ) 又/、짧過地 ( 題짧 )

( 7 ) 짧電設備(醫짧體、/體했싫짧蟲?觀;싫j;L 짧;휴24,EXfl鍵、離~)뺏/、周@훌혔 (60 -tt1' ? Jι 以外/ 周、

~혔=-~更ÃJC場合:限JC) J

8. 受電設備(쫓離짧鍵짧짧體앓$£;)

9. 送電設備(쫓총體;똥짧轉쨌뺨쫓뿔쫓싫/、 )

10. 쪼電設備 ( 總앓 )

11. 配電線路又/、題電線路/繹過地(體잃없)

前項第1 號/事項쪼更許可申請書二/、잦更?必要 r ^/L- 事由、同項第2號/事項찢更許可申請書二/、갖更?必要 r ^ IL-事由及짖、更/方法화;資本金?增加-t / r;ζ/ν:楊合二在1} T/ 、第1 回1Li.6/金願及增加2‘서수資本金/使途/大要?記載Xι':ν

第1項第3號乃至第11 號/ 事項쪼更許可申請書二 /、開係/ 書類及떠面 ( 쫓했鍵*fl1K域又/、供給先7 111;張-1< /~ÃJC\ 격 텀 6홉 -Z Ä “/ } 추/、供給*力調홈?없付X 서 γ J ./ 7"'"": vm" 、、/

第1項及前項/規定/、第24총/ 規定:依” 屆出?흙^""수場合:=./、之?適用-tx

第9 총 事業令第3총 / 許可? 受7 것 /ι 後工事施行/ 認可? 受71ι前二於f 工事設計書中左/事項?찢更-t /r 久/ν } 수/、工事施行/認可申請書二其/쪼更?必要 r ^Iν事由?記載‘ν 것 IL-書面及新l 日?쳐照、ν 것 IV書面효二開係/ 書類及댐面?徐付X 서 γ

1. 給出力

2. 쫓電設備(贊앓;됐깊(첼;£”끊〉몇월:옳/짧헛좋찢醫쫓젊〉쫓잃꿇영쁜)

3. 受電設備(중魔훨)

4. 送電設備(쫓쫓鍵짧羅式 )

5. 配電設備(驚훌훌i짧옳魔찮뚫廳끼)

6. 電뤘왔道方式又/、電車線若/、第3載총 / 電EE

第10좋 第1 총第4號若/、第6號/書類二記載ν 것 /ν事項;쪼更?生?갖 /v r 수又/、工事設計書中前2총二揚f /v -'é /以外/他/事項二갖更?生?것 /ν F 수/、運뽑 -r? 其/ 듭?朝蘇給督府遍信局長(以下車二遇信局長f 햄;久)二屆出‘/서‘ν

第11 총 朝蘇給、督事業令第1 총第1 號/事業/짧쏠?許可ν 갖 Iv J- 추/、左/各號/事項7 朝蘇*상督府官報二公告X 其/公告事項二갖更?生:;것 /v r 수亦同“

1. 電뒀事業者名

2. 텀的

3. 供給E域

4. 許可/有效期限

第2 章I 事

第1 節工事施行

第12종 事業令第3총/ 許可二伴7 工事?施行~:/ r ^/v r 추/、通信局長二認可7 申請^""‘/

前項/規定/、高또又/、低正/配電工事(짧離값옆뱃잃供)二νf 開係/쫓電所、受電地點、갖電所等二付工事施行/認可?受'T 것 /v 판/ 二開ν T~ 、第9총第5號二橋?’ /v 事項?갖、更~-tf /v:場合二限”之7 適用~XJlt/場合二於T~、工事훌手前其/ 듭?遍信局長二屆出‘.:/ ""ν

第13종 前총第l 項 / 規定二依/v 工事施行認可/ 申請/、事業令第3총/ 許可/ 申請F 同時二之

?쳤 X 그 r "7得

第14총 工事/全部二付一時二第12총第1項/規定二依/v 工事施行/認可?申請久IV 그 F 能/、-tf Jv r 수/、其/事由 ?具ν 分劃νf 認可? 申請^Iι 그 r "7得

第15쫓 第12총/規定二依/v 認可/ 申請書又/、屆書二/、左/書類及떠面?具備^""γ

1. I事設計明細書

2. 몇iJ!1j~깅

3. I事費予算書(혔繼줬;f)

前項/ 申請書二/、左/ 書類7 徐附^""γ

1. 工事落成期限書(됐 Z짧닮歡끓줬릇~)

2. 許可7 受γ !J IV -'é / 잃t쫓起人-r /v r 수 /、용갚登記灣 / 購木( 뽕93했짧갤짧? )

第16쫓 工事施行/認可二/、工事落成/期限?指定^/v 그 J- 7/v 서 ν

前項/ 規定二依” 指定~7 ν 것 IV 期限內二I事?落成~γ À/v 그 f 能/、-tf /ι F 수/、其/ 事由7 具ν 遇信局長二工事落成期限뼈長 / 認可? 受?"" ‘ν

第m菜電뤘供給事業/工事設計明細書二/、左/事項?記載X 서、ν

1. 總、出力( 훌擺뿜뽕합햇혔鎬협&;영않훗짧&灣錢t Z&없;옳훌렷혔 )

2. 쫓電設備 ( 靈싫혔뻗짧혔앓觀훌면앓짧훗정뺏 )

( 1 ) 쫓電所/ 出力(짧쩔빨醫)

( 2 ) 原動力設備

(甲) 水力設備

(1 ) 河川名화二醒뚫、 取水口及放水口/位置

(P) 使用水量(購歡짧:잃끓&;헛뱃、 )

( ~、) 有效落差(韓;싫상;計)

( 二) 理論水力(聽t&3 싫;;종/ )

( ;t- ) 引水方法(짧앓;앓앓 g;좋IV )

( "" ) 水路工作物

盧뿔 ( 默뭄짧?싫싫:、짧향짧觀혔삶훌옳짧짧흉: 짧찮흥행굶결훌꿇앓質 )

取水口( 醫앓l짧없永뽕뿔했t짧삶水 )

導水路( 옳觀離커뿔펀노鍵: 짧永짧옳짧흉r 쫓훌&짧빼 )

沈妙池( 魔: 짧뿜觀첼짧/ )

水樓(魔: 짧않: 離앓土)

水또管路 (羅影離뀔짧〉앓: 쫓줌왈쫓훌&짧安)

吸出管(錯옳)

放水路( 훌쫓&휠몇옳빼 )

壞提、水路빠面、 調a:水橋、水a:管路其/ 他特珠/ 工作物/ 大f及彈度/ 計

算書?徐附^ "γ

( r ) 밝水池、 調整池(옳聽&짧難앓뿔짧함앓驚짧r 醫노離)

有效容量/ 計算書7~附^" ν

( 주 ) 水車( 鍵〉離: 짧싫|짧앓했~q)챔)工作物 / 構造及機械器具/ 裝置/、別二댐面?以f 之7 表示X 서 ν

(Z,) 汽力設備

(-1' ) 汽機(홈짧찮값懷議選蕭|짧、爾) )

( D ) 歸( 鐵한聽짧옛융혔짧짧뚫흉옳”、꿇짧힌繼짧훌훌 f형꿇 ??gl{ 、 )

薰뤘財威器 ( 醫&鍵)汽機及補助機用/ 薰汽又/、熱消費量二揚失量?加算‘ν 것 ;1.-훌電所給薰汽又/、熱消費量/ 計算書? 徐付^"ν

( /、) 際料熱燒裝置

給候機( 鍵흉흉H )

微뺑벚際燒用機器 ( 鍵鍵쫓〉 훌짧헌륭훌짧홉짧없 )

油又/、互斯썼燒用機器 ( 醫홉쫓 )然料/ 種類及標準쫓熱量等 7 付記X 서‘ν

(二) 汽옮給水設備

給水대 Y 낫J (歸鍵蠻쨌}}f鍵싫1]) 、 )

뺨水設備( 醫짧흉 )

汽ffi補給水/ 種類及可能取水量? 付記^ " γ

( ;t- ) 汽ffi給水加熱及淸뺑裝置

節행器、 溫水器(醫及)

홉水器、 脫뒀器( 鍵及)

(ι\) 復水設備

復水器(離; 짧廳總췄」짧앓찮옳옮響)

冷왜池又/、冷去P짧(魔옳옳)

( r ) 煙道內設備

空뤘予熱器(鍵及)

煙道互斯集塵裝置(醫及)

('f-) 通風設備

通風機(體a鍵i、)

煙突( 醫넓앓뽕훌혼훌훌 )

(!J) 財행場(聽)石供及%健運搬設備(醫及)

(갖 ) 其/他付屬設備

機械器具/ 裝置、建物及汽機/ 基健~51 =-復水器冷퍼用水水路等/、댐面?以f 之? 表示ν 7J1j~二짧電所及附近 / 狀況? 示X 縮R2方5 , 000分/1 以t

/당面?愈附^""γ

(困) 內燦力設備

(1 ) 內썼機(體닮싫싫講멀짧뻗:5)뺨 )

( p ) 互斯쫓生裝置(醫k難)

(/、) 消音裝置( 혔k홉짧、 )

(二) 뺨油橋、 互斯潤(醫옮훌)

際、料/ 種類及標準쫓熱量 ? 付記^"" ν

(;G ) 內;戰機冷去P設備

冷왜水r ;t< :/7'J( 醫: 쫓홈용혔뻗옳훌짧훌/ )

冷왜池又/、冷왜짧 ( 廳창흉용轉췄;?醫옳옳홈 )

冷去P水/ 種類及可能取水量7 付記2‘ 서 ν

(~) 煙突(離싫앓앓表)

(1-) 其/他附屬設備

機械器용 / 裝置、建物及內;際機/ 基鍵、冷효P 池又/、冷최]搭拉 二消흡裝置/、댐面?以T 之?表示ν~Ij二옳電所/位置크 ”凡/1 50 꺼 一1- /1..-以內/;狀況? 詳細二示X 縮R1 , 000分/1 以1:/ 않面 ? 愈付X 서 ‘ν

( 3 ) 電뤘設備

(1 ) 좋電機(轉옳힌갱않쩍、잃짧짧짧g펀짧홈뚫짧싫 앓鍵짧鍵끓'ïIt또調!홍옳、 速lt.Ui!Jfi&훌置等=-ll!I v7-" 記흉 2 서\

γ) 、홉澈(常用 }予隔~ /別)及原動없~ /훌옳方홉/

( p ) 欣磁機(훌훌뚫짧좋앓짧 )f싫싫짧難뿔현훌훌앓앓쫓훌」뺑앓)

(/, ) 갖또器(휠렀싫찮잃짧썼했: 짧購옳爛앓뚫!짧앓용융f흉없 r 騙*lf )

(二) 電動짧電機、 행훨쪼流機、 周波敎짖換機、 整流器(혔、f 훌#옳흉웰짧f흩

1) 7-'、훌流,,-"記왔 X 서 γ) 、 相、周~ 、

數、回fil2:及홈12:(常用 } 予빼 ~ / 別) J

(;G ) 調相機(廳、넓觀싫、화 ;zttt 옳찮鍵똥뼈뽑혔뿜聽형앓짧£;=-:(E 97' 、、其/응t 1i J

(~) 홉電池(醫설훌훌짧、 )

( 1-) 中性點接地方法( 醫쫓훌싫훌짧 )

( 중) 制細裝置(짧훗앓짧짧짧짧j難옳앓)봇훌 )

(!I) 保安裝置( 體짧앓羅짧鍵앓線、 )機械器具/ 裝置及電線/ 接鏡/、別二因面?以f 之?表示^"":ν

3 . 受電設備( 羅뿜짧뺀탤짧f魔聽짧뿔였짧꿇쫓잃;쫓£짧뚫홍쩔쩔앓엿젓; )

(1 ) 受電地點/ 出力(驚쩔빨醫)

( P) 電뤘方式 ( 홉앓쫓流 ) 周波敎、受電電또

( /、) 送電上/ 責任分界} 寫/1..-서수開閒器及受電電力 ? 週뻐 ν 得시수開閒器( 二) 保安裝置(훌혔흉)

電線/接歸及責任/分界/、別二때面?以f 之?表示X 서 ‘ν

4. 送電設備(훌훌鍵;縣꿇짧뚫짧籃찮웠t)

( 1 ) 電뤘方式 ( 홉앓쫓流、 ) 最大電또

( p ) 架空電線路/ 構造

電線( 鍵쫓〉 훌機싫f옳옳짧훌혔홈옳쯤뚫윷흉쫓훌없 )

架空地線(醫쫓싸흩)

支持物(봤歸;밟*g離/羅(챙옳흉짧앓iT앓;319、?했혼、}했뽕주싫歡;잃合:於7'、其/옳度=-\

뿜;t../1,, ~t算及重를 /

짧子(特別高또/판/二限ι) (醫않잃짧熱차싫삶끓흉點)

其/ 他構造/ 大要(앓;짧첸옳購농聽상훌훌흔k했뺑훌짧 )

電또6lJr'.I 才)!,- r 以上/ 送電線路二在!J 7/、朝蘇電뤘工作物規程本則第60총 / 規定: 依/ν靜電홉導電流二 開Ä)!'-計算書? 愈付X 시 γ

(/、) 地中電線路及水底電線路/ 構造

電續(驚L、觀옳훌찢醫찢4種)

布設方法( ~I없앓醫했쫓 )

其/ 他構造/ 大要( 觀형醫魔짧휠없옳作 )

(二) 開閒所(鍵용聽뺑總햄聽鍵及)

(;t-) 中性點接地方法( 難體60훌;鍵;離꿇鍵훌훌닭鍵)

(""'-) 保安通信用電話設備(앓觀짧꿇體짧寶講體짧뿔靜藝醫짧轉架.-t! -tf lι ,ξ / =-在97' 、흩過i뾰 (i흩 ]If.f엽$島물面名)及호~物/種짧

送電線路/ 構造、熱架/ 方法、開閒所二於7" )ν電線/ 接鏡及電話回線/、íJlJ 二떠面 ? 以f 之? 表示Ä"'" γ

電EE6方φ· 才)!,- r 以上; νf 흐長50 수 P λ - r)!'- 以上/훌電線路二在 !J7/ 、送電容量二開Ä )!'- 計算書、消孤裝置?有Ä)ι送電線路二tE!J 7/ 、월該裝置容量二開Ä)!,- 計算書?愈付Ä"'" ν

5 . 갖電設備(靈앓싫했양짧폈鍵醒훨앓짧훗혔地)

(-1 ) 갖電所/ 出力( 擬쩔빨廳)

(p) 갖正器(했혁앓영) )

(/、) 電動짧電機、 행휩갖流機、 周波敎갖換機、 整流器( 했했잃) )

(二) 調相機( 췄爾짧텃) )

(;t-) 홉電池(꽃爾짧텃) )

( "" ) 中性點接地方法( 熱懶잃) )

(1-) 制細裝置( 용爾뺀싫) )

( 子) 保安裝置(難젖짧)

機械器具/ 裝置及電線/ 接鏡/、別:떠面? 以f 之? 表示Ä"'" γ

6 . 配電設備

(-1 ) 電뤘方式 ( 觀싫流、 ) 配電線路/ 最大電正( 짧離;、훌훌짧판짧넓했lX'iltlE及2 lX電또 \,,-10付記;ζ ι〈ν /

( p ) 需用者/端子電또(離앓廳離앓)

(/、) 架空電線路/構造

特別高EE/ 훈 / 二在!J 7/ 、送電設備/(p).=. 準?高또又/、低또/ 판 / 二tE!J 7 /、左/事項?記載Ä"'" γ

電線( 싫f짧體廳혐/ )

支持物( 離쫓훌 )

其/ 他構造/ 大要( 옳훌향햇옳C앓:훌;他 )

特別高또電線路/흐長?附記X 서 γ

( 二) 地中電線路及水底電線路/ 構造

電續( 廳,{驚!훌훌r 훌&동뽕;싫~I홉뽑: 體、쩍體;짧 )

布設方法( 觀難싫싫;布 )

其/ 他構造/ 大要(露혔싫싫:歡他 )

特別高EE電線路/ 흐長 ? 附記X 서 ν

(;t-) 特別高또갖또器( 體짧뚫體擊鍵I쫓聽鍵짧/끼號fF폰(觀했훌핏)

( '"' ) 需用場所二於γ)!,-電뤘設備(特別高또/ 판 / 二限)!,-) ( 靈難/ )

( r ) 保安通信用電話設備( 팩調~ )

配電線路/ 構造及機械器具/ 裝置효 二電線/ 接鏡/、別: 댐面 ? 以f 之?

表示^""‘ν

7 . 附帶設備( 鍵앓觀놓離뺏짧;觀號싫용짧t離앓寶짧늦 뿔짧맺혔훔했하흉짧중훌項中=-t휴記^'ν ]그 ~ "防γ'~ J

前項/工事設計明細書二/、第9號樣式/送電國係一賢E깅?‘훈附Xι〈ν

朝蘇電뤘工作物規程 二依/v特珠/ 設計又/、制限外施設二開‘ν T/ 、第1項各號/事項中二其/工事方法?詳記^""ν

第18총 電뤘앓道事業 /I事設計明細書二/、前총第1項第l 號乃至第5號 / 事項/ 外左/ 事項?記載;ζ""γ

1. 鐘電線路

(1 ) 架空鐘電線路/構造(歡빨廳)

(P) 地中鎭電線路/ 構造,(앓熱廳)

(/, ) 總緣램線 ( 훌뿔앓옮鍵좋 ) 짧抗器 ( 끓짧 ) 陰極加減正機( 뿔離(鍵뽕及j엔홉?記~^서 γ 其/~所ji9훌훌所內又/、짖훌所內T'" 、} 추/、其/名fíJi"附記X 서:/)、 흩類、 'l[또、 電流及홈敬 /

鎭電線路/ 構造/、別二떠面 ? 以f 之7 表示^""ν

2. 電車線路及軟道(훌훌織魔·짧驚聯꼈)

(1 ) 電뤘왔道方式(짧讓짧몇)電車線又/、第3執총/電또

(P) 電車線路及動L道/ 構造

電車線(架空式/ 판 / 二限/v) ( 體짧짧홍짧)

支持動(架空式/ 판 / 二限/v) (鍵쫓짧짧~IJ )

軟道(軟총?캠線 l- ^/ι 方式/ 판 / 二限ι) (쨌생騙鍵;醫: 쫓했)

第3훨l총式、 鋼索式等:在!i T/、其/施設方法

電車線路及軟道/ 構造/、別二E깅面 ? 以f 之? 表示ν 朝蘇電뤘工f’F物規程本則第163~ 又/、第164총 / 規定二依/v 施設二開^/v 說明書及計算書? 愈

附^""ν

3 . 附뿜設備 ( 했鍵뽑鍵讓뚫굶종뿔없늦훌훌홈앓행홍흩짧;뽕뚫잃:짧앓짧훌i찮앓7뚫훨훌;헛했 )

前총第2項及第3項 / 規定/、本총 二之? 準用X

第19쫓 훗測댐/、左/各種 l-^

1. 水路、뺨水池及調整池몇앵呼面떠(觀?’잃앓싫짧싫r購뿔짧歡없歡點池、水엠、*水路、水또管、훌훌所、放水路其/他/工作物/位置、其、/近홉及훌過地/道府업6島둠面名/境界、 名物;、地勢等?記~^서 ν /

2. 水路、뺨水池及調整池몇測維빠面댐 (歡짧략聽뿜짧짜鍵O잃1 앓、}짧水路管、水路빼、 뺨水뼈、 짧整池水홈、 *水路、水또管、 옳電所、 放水路、其/他/工作物/位置、基잭훌線(高-

3. 水路、뺨水池及調整池쫓測橫뻐面떠(觀짧앓짧蟲찮뿜없聽혔뽕)

4. 送電線路몇測平面떠(뺨뱉짧聽、/羅繼짧짧짧騙짧顧짧짧짧잃?싫線、地中線、水底綠/ jJlJ)파二其/앓過久/ι 道府那島둠面/境界名뼈;及地헝、 '1It線路/位置3 ~凡'/100..< -f ,ν 以內:在/ι 랬電流電線路、 電柱地表上/高-

5. 配電線路몇앵呼面댐 ( 앓헛=-)

6 . 鎭電線路、電車線路及戰道몇測平面떠 ( 默짧5a짧;1값도(쨌썼앓쨌/)현짧'iIt線、쩔îI!線、 f흉웠ØiJ:홉(.1;홉線、 ìI!線等=-~츠jJlJν 記~^-'γ ) J 位置、훌t道J i'Íf용及其/훌過地/道府컵g島둠面/境界、名홉;及lt!!勢、 P¥車楊/位置及名혐;、 他J ØiJ:홉又/、훌t道 }交又^'νi옮所7'" f 0\'-、其/位置、他/電線路/位置、11웠왔道J tQ.置크 ” 凡'/200..< - f ,",ι 以內:在,"他/앓道又/、화道/位置、 1[웠앓道/位置3 ~ 凡'/100 꺼 - ~,ι 以內;在/ι 架空랬電流線路/位置、 tr.총?댐線 f ^'ι方式/電뤘Øi道二在97'; 、훌훌왔道/位置3 ~凡'/1 추P'.J - 1- 1ι 以內二在,"水道管、효斯管、 地中훌없其/他金옳)地中管路/ 位置、3훌1tl!흩其 / 他電源JI 흩 ? 혔총:接흉 y 갖 ,"點/tQ.置? 記載^-'γ

前項第l 號、第4號及第5號/ 떠面 二/、別二水路又/、電線路/ 位置/ 擔要? 記載ν 것 /v平面떠(뚫鍵2歡)7 徐附X 서 γ

第17총第1項第7 號又/、前총第1 項第3號 / 附뿜設備中電線路 二開ν T/ 、其/ 位置? 第1項第1 號又/、第4號乃至第6號/ 떠面中 二記載;ζ 서 ‘ν

第20쫓 第12총 / 規定; 依” 工事施行/ 認可? 受.;--又/、屆出? 앓‘ν 것 /ν 後I事設計明細書中左/事項?찢更-t! '/r 7- 1ν } 수/、開係/書類及떠面?具‘ν 通信局長;認可? 申請X.--.:‘ν 其/事項力·第9총/事項;該월 7- 1ι :場合二於T-'、其/쪼更7 必要 r 7- lv 事由?具ν 新|日7 차照、;ζ.--.:ν

1. 總、出力

2. 쫓電設備

( 1 ) 쫓電所/位置又/、出力(鍵짧:..)

( 2 ) 原動力設備

(甲) 水力設備

( .1) 水路I作物

盧農(離옳율션노짧융、 )

取水口/構造

導水路(쥔짧앓훨짧)沈하、池/構造

水樓/構造

水또管路 ( 짧짧훌훌암쨌住훌홍#옳옳、 )

吸出管(離옮)

放水路(2옳&훌)

( p ) 합水池、 調整池( 鍵#훌빼짧 )

(-,、) 水車(寶;Lt 蟲;t購(f짧f; 짧)

(Z,) 汽力設備

(1 ) 汽機(寶;ιt 효싫購(f짧f; 點)

p ) 짧(總選쫓擺!3헌싫쫓훌;짧빨)

薰汽뺨威器(빨繼혼짧짧)

(-,、) 썼料然燒裝置(購앓앓뺑繼體鍵〉縣)

(困) 內;然力設備

(1 ) 內썼機(體;Lt 효싫體(f짧f; 離)

(P) 互斯쫓生裝置(醫i、驚짧觀§’¥끓;짧n

( -' 、) 消훌훌置(醫)

( 3 ) 電뤘設備

(1 ) 鍵機( 觀讓r짧 댔:겹~r鋼생1j[ 熱:1훌l(월iirz/싫짧셈많&쫓뚫

혔 ( 1양用 f 予、

빼~ / 別) /

( p ) 짧器(;싫꿇상흉짧짧議앓짧싫짧변짧)

(-,、) 電動훌電機、 행끓갖流機、 周波敎찢換擬、 整流器(轉냈앓(2鍵샘옳훌짧{싫없¥뚱빼뻔) 없뺨敎、 )

( 二) 調相機(廳,.짧짧앓훌했댔뻗짧빨/뻔p않?J、}혔헬짧 )

( ;f; ) 홉電池(훌짧훌)

(" ) 中性點接地方法( 體뺨옳* - )

( r ) 制細裝置(聽蟲했흉、 )

(송) 保安裝置/種類(轉혔)

3. 受電設備

(1 ) 受電地點/出力

(P) 電윌方式(縣뼈쏟짧)周波敎、 受電電또

( -'、) 送電上/責任分界f 옳/ν 서추開閒器又/、受電電力?週뻐‘ν 得서수開閒器

(二) 保安裝置/種類(용廳짧찢) )

4. 送電設備

(1 ) 電뤘方式(廳없짧)最大電또

( p ) 架空電線路/構造

電線(혔鍵;짧tR용짧)

支持物(향廳짧짧옳驚앓혔뻗;‘혔J= ;r넓/꿇밟 )

짧子(꿇잃월IJ)

(~、) 地中電線路又/、水底電線路/、構造電續(쫓훌: 짧)布設方法(앓앓효훌(二) 開閒所/位置

( ;t; ) 中性點接地方法(體혈앓옳:t-)

5. 쪼、電設備

(1 ) 갖電所/位置

( p ) 찢正器(熱網잃) )

(~、) 電動짧電機、 행흙쪼流機、 周波敎찢換機、 整流器( 쫓靜뻗싫) )

(二) 調相機(용뺨앓텃))

( ;t; ) 홉電池(쫓혔앓찢) )

( "" ) 中性點接地方法( 흉혐앓영) )

( r ) 制細裝置(챔網싫) )

(7- ) 保安裝置/種類(흉廳앓영) )

6. 配電設備

(1 ) 電뤘方式(廳없짧 )配電線路/ 最大電또

(P) 需用者/端子電또(醫&端)

( ~、) 架空電線路/構造(特別高또/ 판 /=-限IV) (뺀환歡)

( =- ) 地中電線路又/、水底電線路/ 構造(特別高또 /.:f:/ 二限/V ( 팩현歡 )

( ;t; ) 特別高또쫓또器 ( 양홈)쫓醫짧잃) )

( "" ) 需用場所二於γι電웠設備(廳難/ )

7. 鐘電線路

(1 ) 架空鎭電線路/構造(驚싫훌)

(P) 地中鎭電線路/ 構造(廳값)

( ~、) 絡緣램線、 批抗器、陰極加減또機

8. 電車線路及軟道

( 1 ) 電뤘홍훗道方式、 電車線又/、第3動l총 / 電또

(P) 電車線路又/、휩L道/構造

電車線(體옳깐繼n

支持物(羅짧흙、 )

軟道(쨌/體;짧없짧훌옳쫓헛휠 )

9. 附뿜設備(體뿔;앓됐훌앓짧)

第16~웅第1項 / 規定二依” 工事落成/ 期限? 指定-l!'7 ν 것 /V:場合? 除(l / 外工事落

成期限7 쪼更ν 것 /ν } 수/、運補;←?其/ 듭?適信局長二屆出‘f ι〈ν第21 총 第12총第1項 / 規定二依” 工事施行/ 認可? 受'r ~ /V 後特別高또電線路 ( 鍵쏠鍵;

別)又/、軟道(鍵;짧) /延長、短縮又/、位置찢更(짧歡&륨싫 Z 짧"1') '7;앓-lT /'rÄ/v r 수/、開係/書類及댐面?具:ν 通信局長二認可? 申請Ä" ‘ν第12총/規定二依 ” 工事施行/認可?受'r 又/、居出?옳 :ν 것 /ν ;後高EE又/、低또/送電線路(醫앓짧월IJ水)又/、配電線路(훌觀행빨 Z 짧給}/ 延長、短縮又/、位置갖更?寫γ 것 /v r 수又/、左右各20 꺼 - r /v '7 超그 -lf /v 軟道/位置쪼更?寫‘ν 갯 /v r 추/、몇얘뼈(짧쫓)'7정~"'"運鴻-r(l 其/ 듭遇信局長느屆出?서 ν

遍信局長/、必要7 1) 1-認A/v 1-추/、高EE又/、低EE/ 配電線路;γf 前項/規定二依/v屆出?要쉰 -if /v 판 / 二開γ 其/몇測휩(뿔쫓 )7 提出쉰 γA/v 그 1- 7 得

第22총 第26第/ 規定二依” 認可? 受캉又/、屆出 ? 寫γ 것 /v 電뒀工fF物 二-/T 左二揚y /v 판/ /取換?寫→fγ 1- Ã/v 1- 추/、開係/書類及때面?具:ν 其/ 듭?遇信局長二居出‘7rζ:ν

1. 水車

2. 汽機、汽옮、薰汽뺨威器

3. 內燦機、IL斯쫓生裝置、 消音裝置

4. 젖흩電機

5. 쪼또器(鍵짧錢짧、:辯싫i鍵잃7Z)삶、rr)7 짧꿇)

6. 電動쫓電機、 행¥5짖流機、 周波敎쪼換機、 整流器

7. 調相機

8. 地中電續又/、水底電續(뺑醫앞’땐없)

第23쫓 電뤘工作物/滅失又/、f員壞;因/v復l日工事二開ν T/ 、緊쏠、/必要7/v場合二限”第20총第1 項又/、第21 총第l項/事項?짖更2‘ /v r 추 f 雖.f:-直二工事;훌手Ã/v 그 1- 7得此/場合二於T/ 、其/事由7 具:ν 運游;←?同총同項/規定二依/ν 認可?申請;ζ 서ν

第24종 左/場合二於T/、工事方法?具ν 遇信局長二屆出‘f" ν 此/場合二於T/ 、第20총第1項及第21총第1項 / 規定? 適用-I:>:?-:'

1. 電뤘工作物/藏失若/、慣壞又/、漫水其/他事故/場合二於f 電力/不足?補給久/v :앓6 月內?限 ” 他크 ” 受電-1:>: /' 1- Ã/v 1- 수

2. 前號又/、朝蘇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規則第19총若/、第50총/場合二於f 他크 ”受電-1:>: /'1- Ã/v者二쳐 ν 供給-1:>: /'1- Ã/ν f 수

第25종 第12총第l項、 第20총第1 項又/、第21 총第1項 / 規定二依” 認可? 受γ 갯 /v工事; 훌手γ 것 /v 1- 추/、運網-r(l 其/ 듭 ?通信局長二居出‘f ι〈γ

第2 節電뤘工作物使用

第26총 第12총/規定二依”施設ν 것 /v 電뤘工作物7 使用-1:>: /' 1- Ã/v 1- 수/、遇信局長二認可7 申請Ã"ν

第20총第1 項、 第21총第1項、 第22총、 第23총又/、第24총/規定二依 ” 施設ν 又/、갖更γ 것 /v電뤘I作物?使用-1:>: /' 1- ;ζ/ν 1-4'-亦前項;同:;但ν 遇信局長二於T~IJ段/指示? 앓 γ 것 /v 場合/、此/ 限;在'7 ;(此/場合二於T/、使用開始前其/ 듭?遭信局長:屆出‘f" γ

第27총 第16총第1項/規定:依”期限?指定-I:>:'7 v 것 /v工事落成ν 것 /v 1- 추/、運뽑 -r(l 前총 / 規定;依” 필該電웠I作物 / 使用/ 認可? 申請;ζ 서 ν

第28쫓 火쫓類其 / 他爆옳性 / 物質? 製造ν 又/、財威Ã/v:楊所二施設ν 갖 /ν電뤘I作物 ? 使用-1:>: ν 1- Ã/ν h 추/、其/I事方法?具ν 所錯道知事二認可? 申請;ζ 서 γ

第29총 第26~용/規定二依IV 申請7 1) 것 IV場合二於f 월該電뤘工作物換훌/寫派遺-1:>:'7 ν 것Iv ;換훌更員二於TI事設計二適合ν 且危險:← ν F 認꺼 갯 Iv 1- 수/、遇信局長/、直:其/{&使用?認可ÃIV 그 1- 7 得

前項/{&使用/認可/有했期間/、60 日 I- Ã 第20총第1 項、 第21 총第1 項、 第22총、 第23총又/、第24종/規定二依 ” 施設ÃIV電뤘IfF物二付T/ 、c A 그 1- 7 得-if IV 事由71) 1-認거 갖 IV場合二限”電뤘事業者/申請二依”其/板使用7 認可;ζ IV 그 1- 7 /v ,",ν/

第30총 第26총/規定二依 ”認可?受(l" 수電뤘工作動/、試騎/寫必要71ν場合二限 ” 其/認可前之? 使用ÃIV 그 1- 7 得但ν 特別高EE電線路二開ν T -'、遍信局長/ 認可? 受?"ν

前項/ 場合二於T/、使用前左/ 事項? 所뚫道知事 ; 屆出‘Y’서 ν

1. 使用-l! ν F 久/v電뤘工作物

2. 使用/期間及日時

3. 使用方法

4. 保安方法

第31 쫓 第26 종第1項/規定二依”電뤘I作物/便用認可?受?서추場合二於T/ 、同時二第4號樣式/電뤘工作物埈功明細書?遇信局長二提出^""ν 但ν 己A 그 r '7得-

前項但書/場合二於f 檢훌?受'T~ νf 使用?認可쉰 5 ν 것 /ι F 수/、直二電뤘工作物埈功明細書7 遇信局長二提出ν 필該電뤘工作物 / 檢훌 / 엎換흉更員 ? 派i置-l!'7 v것 /v r 추/、檢훌更員?輕f 之?遇信局長二提出X 서 :ν

前2項/ 規定/、電뒀工作物 / 施設又/、갖更二依 ” 電뤘工作物埈功明細書中 / 事項二찢更7 生ν 것 /v 場슴二之?準用X

第32총 第12 총、 第20종第1 項、 第21~第1 項、第22종又/、第23총/規定二依”施設γ 갯 /v 電뤘工作物二付第26총/規定:依/v 認可?受f 又/、屆出?寫γ 갯 /ι F 수/、運補-r:; 第5號樣式/ 工事費精算書? 遇信局長二提出^" γ

第3 章電쫓'1 I作物施設二開À)(...權利義務~二載定

第33총 事業令第6총第1 項及第7총第2項、 第3項/ 行政官ff/ 、道知事r ^

第34쫓 事業令第6총第1 項/規定二依 ” 土地立入/許可7 受'T /'r 久/v r 추/、左/事項?記載ν 갖 /v 申請書?提出^"ν

1. 立入/ 目的

2 . 電뤘事業及電뒀工作物/種類

3. 立入/v 서수土地/IR域

4. 立入/ι 서수時期及期間

事業令第6총第1項 / 規定二依/ι 府尹둠面長 二쳐 ^/v 電뤘事業者 / 通知/、左/ 事項?記載γ 갖 /v 書面?以f 之?엎 ^"γ

1. 前項各號/事項

2. 許可?쳤 ν 갖 /ν道知事名及許可/年月日

第35종 事業令第6총第1 項/規定二依”府尹둠面長/告示X 서수事項/、左二揚?’ /v -'f: / r ^

1. 電뤘事業者名

2. 前총第2項各號 / 事項

告示/、府IT 둠面事務所/揚示場二揚示νf 之?寫^"ν 事業令第6총第1項/規定二依/v 土地/ 러有者 二쳐 ^/ν 府尹둠面長 / 通知/、第1項各號/ 事項? 記載ν 것 /v 書面?以f 之?寫^"γ

第36종 事業令第7총第2項 / 規定二依” 植物/tlt除又/、移植/ 許可? 受'T /' r ^ /v r 수 /、左/ 事項? 記載γ 갯 /v 申請書? 提出^" γ

1. 電뤘事業/種類

2. 開係電線路/ 種類及電EE

3. 障害/原因及程度、障害除최J /方法及其/範閒拉二其/몇行/時期

4. 植物/所在地

5. 植物/所有者/民名及住所

6. t員失補慣/ 見積金銀及內둥R

7. 所有者h 協議調/、i 又/、協議?寫X 그 h 能/、-lf /v 事由

前項/ 申請書二/、植物/ 所在地及附近/ 擺況7 記載:ν 것 /v[회面 ? 愈附X 서 ν事業令第7총第2項 / 規定二依/v 所有者二쳐 ^/v 適知/、左 / 事項? 記載ν 것 /v 書面?以f 之7 寫^"ν

1. 第1項第1 號乃至第4號/ 事項

2. 許可7 앓 ν 갖 /L-道知事名及許可/ 年月日

第37종 事業令第7총第3項/規定二依/ι植物/tlt除又/、移植/屆書二/、左/事項?記載7-.-"ν

1. 前총第1項第1 號乃至第5號 / 事項

2. 危陳종、필/事몇

事業令第7총第3項 / 規定二依/L-所有者;쳐久 /ι 通知/、左/ 事項? 記載γ 갯 /V書面?以f 之?寫7-.",,", ν

1. 前총第1項第1 號乃至第4號 / 事項

2. 危險急、追/事훗

第38총 事業令第8총第1項/規定二依”道路、 橋梁、構쫓、 河川、農防其/他公共/用二供~ 당 /ι/L-土地使用/許可?쫓 'T:/ r 7-. /ι 「수/、左/事項?記載:ν 것 /L-申請書7 월該管理者二提出7-.-"‘ν

1. 電뤘事業/種類

2. 電線路/種類、構造/大要及電또

3. 使用/範園及士地/地目、地홉

4. 電線路施設/ 寫끊該地點 / 選定? 必要r 7-./L-事由

5. 使用/期間

6. 工事/훌手及埈功/予定時期

前項/ 申請書二/、떠面(廳歸짧處짧훌짧蟲영鍵능훗했)及求積댐?뺨、附2 서 γ第39종 事業令第8총第3項/規定二依/ν 使用許可又/、便用料決定/ 申請書二/、左/書類?具ν 빠分7!! 것/L-日 크 !! 60 日內二之?提出7-. -"ν

1. 管理者二提出γ 것 /ν 申請書及其/ 指令書/ 鷹本又/、使用料告知書其/ 他짜分書

/鷹本

2. 管理者/相否如分?不핍 r 7-./L-理由書又/、使用料/짧?不相영 r 7-./L-理由書

3. 電線路/ 種類及構造YiL =-使用/ 範圍及期間? 記載γ 것 /L-書面

홉îï項/ 申請書二/、使用E域及附近/鷹況?記載γ 것/L-[회面?徐附7-.-"、ν

第40~풍 事業令第9총第2項/規定二依 ” 土地使用二開7-./L-許可?受'T :/r 久/L- r 추/、左/事項? 記載‘ν 것 /L- 申請書? 提出7-.-" ν

1. 第38총第1項各號 / 事項

2. 土地所有者及러有者/民名及住所

3. 土地/現在/便用方法

4. t員失補慣/ 見積金題及內訊

5. 所有者若/、古有者F 協議調/、i 又/、協議?흙 ;ζ 그 F 能/、"'f' /L-事由

前項/申請書二/、댐面(醫짧짧、觀혼體짧없醫옳;點풍離능뺑、 )

第41 총 事業令第9총第2項 / 規定二依/L-土地所有者及古有者二n 7-./L-通知/、許可書/ 鷹本?ìjf.;""-前총第1項第2號/事項?記載‘ν 갯/L-書面?以f 之7 寫7-. -"ν

第42총 事業令第6총、 第7총又/、第9총/規定二依”土地若/、建造物二立入”、 植物?供除ν 若/、移植ν 又/、電線路?施設~:/ r 7-. /ν 者/、其/힘E票及道知事/許可?要7-. /ι ;場合二於T/ 、其/ 許可書/ 鷹本? 燒뿜7-.-" γ

前項/ 託票及許可書/ 觸本/、土地若/、建造物又/、植物/ 管理者/ 請求7!! 것 /ι r '1'-/、之?물示7-. -"γ

電뤘事業者/、第1項 / 託票/ 離形? 予X 作業地/ 所$홈響察官暑 ;屆出‘Y‘시 ν

第43총 事業令第10총第2項/規定二依 ”했定?受'T :/ r 7-. /L- r 추/、左/事項?記載γ 갖/L正副2通/ 申請書?提出7-. -"ν

l. 申請A及相手方/ 民名又/、名₩及住所

2. 申請/ 目的及事由

前項/ 申請書?受理γ 것 /ν道知事/、副本?相手方:送付ν 其/ 指定7- IL-期間內二答井書?差出→fνAι;γ

前項/期間內二答井書?差出-tt -tf I L- r 수/、道知事/、申請書/ 二依!J T 載定?寫X그 r '7得副本/送付?寫X 그 F 能/、-tf;L- r 수亦同~

第44총 事業令第10총第2項 / 規定二依;L-載定? 옳 ν 것 /ι } 추 /、했定書 二理由? 附ν 之? 띔事者雙方二送付X 서、ν

第45총 事業令第11총第1項/規定二依”障害/予防又/、除왜/請求7 寫-tt /'r 7- ;ν 者/、左/ 事項? 記載ν 갖 ;L-書面? 以f 之7 옳久 -" ν

1. 請求/ 目的

2 . 찢更X 서추土地使用方法(짧寶顧£醫짧뿔찢했)

3 . 土地使用方法쪼更/結果受?서수障害(醫Z 훌싫짧흉흉鍵:離뽕넓뽑)

4 . 土地使用方法쪼更/時期

前項/請求書二/、電線路/位置F 使用方法?쫓更7--"수土地 r /開係?表示ν 것;L얹面?뺨、附7- -"γ

第46총 前총/規定二依”障害/予防又/、除去P/ 請求7 !J 갯;L-:場合二於f 其/請求二파、;ζ 서수 } 수/、相핍期間內二其/ 릅?請求者二通知7- -"ν

前項/ 場合二於T/、事業令第11~용第2項但書 / 規定二依” 請求者/ 負擔X ι〈추費用/擔保F νf 工事費見積賴二相핍7- ;L-金賴7 其/工事훌手前二供託7--"추그 r '7請求7- ;L-그 r '7得

前총/規定二依/ι請求7 !J 것;L-:場合二於f 其/請求二Jt、-t::’ -4f ;L-理由7 !J r 7- ;ι F 수/、相월期間內 二其/ 듭 ?請求者二通知7- -"ν

第47총 電뤘事業者事業令第11 총第1項 / 規定二依” 請求-t'7 ν 갖 ;L-障害/ 予防又/、除왜工

事二훌手γ 것 ;L- r 수及之?埈成ν 갯;L- r 수/、i뿔퓨*T~ 其/ 듭?請求者:通知X 시 ν事業令第11 총第1項 / 規定二依” 請求γ 갯 ;L-者土地使用方法/ 갖更 二훌手 γ 것 ;L- r추及之?終Tν 것;L- r 추/、運뽑;←?其/ 듭?電뒀事業者二通知7- -"ν

第48총 電뤘工作物 ? 施設又/、쫓更 7- ;L-쳤事業令第11 총第1項 / 規定二依” 障害/ 予防又/、除去p/ 請求7 寫ν 갯 ;L-場合二於T/、同총同項/ 工事二要7- ;ι 費用/ 負擔/、월事者間/協議二依/ι 協議調/、Z‘又/、協議?寫X 그 F 能/、굉;L- r 수/、朝蘇總督之?載定X前項/ 載定二開:ν T/ 、第43총及第44총 / 規定7 準用久

第49총 事業令第13총第2項 / 規定二依” 地中工作物/ 位置갖更 / 許可? 受'T /' r 7-;L- r 수/、左/事項?記載ν 것;L-申請書7 提出;ζ-"ν

1. 갖更?必要 r 7-;L-事由

2. 現存工作物/種類及構造

3. 現存工作物/所有者名

4. 施設-t /'r 7- ;ι工作物/ 種類及構造

5. 第2號及前號/ 工作物/ 施設場所파二相표 / 位置

6. 쫓更方法、 갖更7 寫7--"수者/別及所有者? νf 찢更?앓fγ 꺼 /' r;ζ;!-- 場合二於T/、其/事由

7. 갖更工事/훌手時期及期間

8. 짖更工事費及握失補慣 / 見積金賴及內훌R

9. 所有者f 協議調/、꺼又/、協議 ? 엎 X 그 } 能/、-tf;!-- 事由

前項/ 申請書二/、工作物相효/位置及其/附近二於'T ;L-他/地中工作物r /開係?詳記ν 것 ;L-!회面 ? 徐附;ζ -" γ

第50총 事業令第13총第2項/規定二依/ι許可7 受γf 他人二屬7- ;L-地中工作物/位置7 갖更←tγ 꺼 /' r 7-;L- r 수/、其/ 듭?工作物/所有者二通知久서 ν

前項/ 規定二依Iv 通知/、許可書/ 鷹本? 縣《前총第1項第1 號、 第2號及第4號乃至第7號/ 事項? 記載‘ν 것 /ν 書面? 以f 之? 앓 Ã'"' γ

第51 총 前2짖는 / 規定/、事業令第14총第2項 / 規定二依” 地中電웠工作₩ / 位置/ 찢更 / 許可?受'T :/ r ^ Iv r 수又/、許可?受'T5"" 他A 二屬久Iv地中電뤘工作物/位置?갖更:若/、所有者7 ‘νf 其/位置7 잦更-l! :ν~ :/ r ;ζ Iv場合二付之?準用X

第52총 事業令第16총第1項 / 規定;依Iv했定 ; 開ν T-' 、第43총及第44총 / 規定? 準用X

第4 章主任技術홈

第53총 主任技術者/ 、左/ IRJJIJ 二依”相펌/資格?有ÃIν者Tlv 그 r 7 要X

電웠事業/種類 資格

電웠供給事業及電웠왔道事業 第1 種

3775000 캉才/ι } 以下/ 電뒀供給事業及電웠앓道事業 第2種

高또又/、低또 / 電뤘供給事業及鋼索式電뤘錄道事業 第3種

前項/ 主任技術者/ 賢格/、電웠事業主任技術者資格檢定規則 / 定Álv所二依Iv

第54총 主任技術者/、工事훌手前 ; 之? 選任Ã'"' :ν

適信局長/、必要7 1} r 認Álv r 수/、電뒀事業者=-:%.1" ν 主任技術者/增員?命;;( Iv 그r 7 得

第55총 電웠事業者主任技術者7 ,選tf: ν 것 Iv r 추/、其/廣歷書?愈ι、運뽑 T~ 其/ 틈?遍信局長二居出‘f ,", ν 之?쪼更ν 것 Iv r 수亦同ν

2人以上/主任技術者7 選任‘ν 것 Iv r 수 /、其/權限?定꺼適信局長二屆出‘f ,", γ 其/權限?찢更ν 갖 Iv r 수亦同?

第56총 電뤘事業者/、己A 그 r 7 得-tf Jν 事由71ν F 수/、左/場合二限 ” 他/電뤘事業者/主任技術者? νf 其/事業/主任技術者?薰추 γ Álv 그 r 7 得

1. 主h νf 他크 ” 受電Ãlv電力;依” 옳쏠 ÃIι100 추 P '7 /'r 以下/ 電웠供給事

業者又/、電웠錄道事業者 f其/ 主것 /ι電力? 供給7‘ /ν電뤘事業者 / 主任技術者F νf 薰격:γ 꺼 :/ r à Iv r 수

2 . 300 추 1''7/'1- 以下/ 電뤘앓道事業者 f之h 直通運輪? 쳤 X 電뤘앓道事業者 /主任技術? ν f 흉It* ‘ν 서 :/ 1- Ãlv 1- 수

前項/場合二於'T Iv選任/屆書二/ 、월 該主任技術者/選任?必要 r Ãlv事由及其/執務二開Ã Iι 說明書Y51 二他/ 電웠事業者 / 承諾書? 젠、附Ã'"' γ

第57쫓 電웠事業者/、主任技術者훌病、 旅行其/他/事由二因1) 1 月以上二를”其/職務?執Iv 그 f 能/ 、-tf lν h 추 /、其/代務者7 選任;ζ 서 γ 此/場合二於T -' 、第55총第1項/規定?準用X

前項/ 場合;於f 主任技術者其/ 職務? 執Iv 二至” 것 Iv 1- 추/、運鼎;← ? 其/ 듭 7 適信局長二屆出‘/서‘ν

第58총 本令又/、朝蘇電웠I作物規程二依 ” 行政官IT 二提出ÃIι書類及때面中技術;開7‘ Iv판 1-'、主任技術者之二記名흉印Xι〈ν 但ν 主任技術者選任前二tE 1} T -'、其/設計?擔월 ν 것 Iv 技術者之二記名흉印 Ã'"' γ

第5 章業務

第1節供給業務

第59총 事業令第1 총第1 號 / 電뒀事業者/、쏠業所其 / 他/ 場所二電뤘供給規뚫 ? 備《置추 -般公聚閒훨;供2 서 ν

電웠供給規程?갖更ν 것 Iv r 수/、電웠事業者/、開係需用者二其/ 듭?周知→zγA 시ν/

第60총 電웠事業者電燈又/、5 수 1''7/'1- 以下/ 電力/ 供給二閒ν 己A 그 r 7 得-tf lι事由二因”需用者二해 ν 工事二開ÃJv 特別/負擔?求~ :/ r Ãlv r 수/、其/事由?具γ 通

信局長/認可?受?ι〈ν

第61 총 電燈/光度?表示^Iv 二/、爛?以f 車位" ^1觸/、뤘또 760 ~ !I ;( - r Iv / " 추 1 立方;( - " 1ν 二付8 !1 '/ "1ν /水薰뤘 7 含有7‘ Iv空뒀中二於f 썼;燒^IV r " 、- 그 - "J10爛「시 Y 갖 /J 燈/光度/10分/1" ^電燈/光束?表示^Iv 二/、Iv- 꺼 /7 以f車位" ^lJv- 꺼 /"、1爛/均等點光源、/車位立#角內二짧 ^Iv 光束 "^

第62총 電燈供給二使用2‘ Iv 白熱電球/、左/各號二依Iv 판 / Tlv 그 " 7 要X

1. 電球二/、電또及太-lf"(혔?體훌 ) 又/、電또及公₩光度(훌옳數융歡싫온歡혔公홉;平t딩 、격 三E.';;::' -z .-...~ “/球面었륭光 J -' 4XJJ 、/、、/

2. 電球/ 初光度(醫寶뚫쉽;탤훌훌離~) 又/、初光束/、標準光度又/、標準光度二쳐 ν 頁空電球二:tE!I T" 、100分/1 3 、7i斯入電球二在!l T" 、60 '7 '/ " 以下/훈/-'、100分/1 8 、 100 '7'/"以上/판/"、100分/ 157 超그 /ν差異f 수그 " 7要X

標準光度及標準光束/、)}IJ 二之? 告示X

第63총 電웠事業者/、供給點 ; 於f 保持X 서수 -定/ 電EE:及電流二100分/47 超그 Iv 갖動 7生-I! ν;( 7:':‘又/、技術t己A 그 " 7 得-if Iv :場合?除?/外電燈/光度二不定?生쉰 ν꺼 →iflv 그 " 7 要X

第64쫓 電웠事業者/、交流電뒀?供給^Iv:陽合二於T"、技術上己A 그 r 7 得션"Iv場合?除?/外周波敎7- 定二保持^Iv 그 r 7 要2‘

第65총 電뤘事業者/、白熱電球?提供νf 電燈?供給^Iv:楊合:於f 取附後/使用二因 ” 其/光度又/、光束f表示電또二於f 標準光度又/、標準光度/100分/80以下二減少‘ν且需用者/請求71v r 수/、新TIι電球 h 取換?흙 ^""γ

電웠事業者/、前項 / 規定二依Iv 取換? 寫久갱놓適영 / 場所二電球/ 取換所? 設置;ζ 서:ν

第66쫓 電웠事業者/、I事其/他己A 그 r 7 得-if IV事由二因” 送電?中止^Iv r 추/、急뾰/場合?除?/外予/ 其/ 듭?開係需用者;周知~νA 서‘ν

第67쫓 事業令第18총/規定二依 ” 供給事業/休止/許可?受'r / r ^ Iv r 수/、左/事項7記載ν 갯 Iv 申請書?提出;ζ""ν

1. 休止/事由

2 . 休止久""수事業/範圍

3 . 休止/時期及期間

事業令第18총/規定二依” 供給事業/休止/許可?受'r 것 Iv r 수/、運鼎T? 其/ 릅?開係需用者二周知~ ‘ν A 서 ν

第2 節保安業務

第68쫓 電路/、之7 檢흉 ν 安全 }認Àlv 二非-if v ,,~之二送電^Iι 그 r 7 得;ζ

第69총 쫓電所及찢電所二 /、相월 / 技術者? 置추送電中之 ? 藍規내z ν A ι〈ν

第70총 電웠事業者/、保線係員7 νf 電線路7)센規~νÀ""ν 特別高EE電線二:tE!I T" 、每週少?r -'é 1 回?젠規→hγÀIν 그 " 7 要;‘

第n 총 電웠事業者/、電뤘工作物 / 修理又/、젠規 ? 앓f γ À/V협適월 / 場所: 散宿所? 設置ν 常時技術員? 활:tE~ ν À"" γ

第72총 電뤘事業者/、出火暴風其/他非常/場合二際γ 危陳7 !1 "認ÀIV" 수/、直二핍該範園二~^Iν送電?않흩IT ^""ν

第73총 電웠事業者/、送電中/電線路/近佛二出火71v" 추/、直二現場二技術員?派遺γ 危險予防/ 惜置? 寫-lf" ν 꺼 其/ 릅 ? 出張/ 警察官二屆出쉰 γ À"" ν 技術員/、警察官/許可?受? Iv 二非-if V" ~ 退場2‘ /ν 그 r 7 得;ζ

前項/場合二於T-'、률間;在!l T" 、標雄、 夜間二在!l T" 、標;燈?樓뿜 ~νÀ~ζν前項/ 標雄及標燈/ 樣式/、別:之? 告示X

第74쫓 電뤘工作物 / 故障及其/ 運꿇使用 ; 開ÃIν:事故? 生:; 갯 /ν ;場合二於f 左二揚!J' 11..- 판/=-付7/ 、直二電信、電話其/他/方法二依”遍信局長、所¥홈道知事及所훌홈警察官暑; 報告ÃIν / 外5 日內; 第6號樣式第1表二依” 遍信局長二之? 屆出‘':/ " γ

1. 電뤘工作物 / 揚壞又/、痛電其/ 他/ 電뒀事故 二因11..- 人좁 / 死傷又/、火%其/ 他/Jj(害

2. 종電所、 갖電所、 電線路等/故障二依11..- 6時間以t 二흐 11..- 電웠供給/停止

3. 前各號/外重大:t- 11..-事故

前項各號二揚'/1ν 판/'7除!J/ 外電뤘工作物/故障及其/運훨使用二開ÃII..-事故二開ν7/ 、第6號樣式第2表二依1} 1 月分?取續X 뿔月10 日놓二遍信局長;之?屆出‘:/"γ

第3 節電웠料金其/他供給총件

第75총 電뤘事業者供給E域內;於γ/ν電뤘料金其/他供給총件?設定-t! :/rÃIι h 수/、電뤘供給規程 ? 具ν 朝蘇짧、督 二認可? 申請Ã" γ

前項/ 申請書二/、左/書類及떠面?愈附久"ν

1. 電웠料金及附뿜料金算定二開ÃII..-說明書及寶料

2. 몇施後 二於?" 11..-뻐支予算書(짧鍵쫓選짧뺏풋 )

3. 題用E域平面댐 (현짤짧廳짧했뚫렀혔轉Z 쫓;:/L )

第76종 電웠供給規程/、電燈、 電力、電熱等/各部二之?分=r 左/事項?記載X 서 γ

1. 供給方法/種別

2. 供給時間

3 . 電뤘料金

4. 器具、機械及設備/負擔

5. I費/負擔

6 . 取附/簡敎、容量、場所等二開γ 制限?設!J 11..- 판/二在1} 7/、其/事項

7. 其/他供給上/총件

第77~풍 第75총 끼電뤘料金其 / 他供給총件認可 / 有썼期間/、認可二際ν5年 / 範圍內二於f朝蘇總督之?指定X

第78종 電뤘供給規程中第76총第1 號乃至第6號 / 事項? 갖更-t! :/ r à 11..- r 수/、左 / 書類? 具ν 朝蘇總督二認可? 申請Ã" 、ν

1. 갖更事項?記載γ 것 11..-書面

2. ~更理由書

電뤘供給規程中第76총第7號/事項?쪼更-t! :/ r à 11..- r 추/、짖更/理由?其γ 予꺼之? 通信局長二屆出‘Y‘ 시 ν

第79쫓 電뤘供給規뚫/適用E域7 찢更-t! ν r ÃII..- r 추/、左/書類及떠面?具ν 朝蘇總督二認可? 申請Ã" γ 但ν 供給E域/ 뾰張:件7 場合 二於f 第8총 / 供給E域쪼、更許可/ 申請書二其/ 듭?記載νf 許可?受장것 11..- r 추/、此/限二tE'7 X

1. 適用E域/新|日?쳐照νf 記載γ 갖 11..- 書面平面때 ( 歡짧짧몇)'7황‘附Ã" γ

2 . 쪼更理由書

第80총 第77총/指定期間滿7 二因 ”電뤘料金其/他供給총件?設定-t! :/ r à 11..- r 추 /、少7r ~i圖T/ 日크 1} 3月前:第75총/ 規定二依11..- 申請?흙 Ã" γ

前項/ 規定二依11..- 申請書二/、現行電뤘料金其 / 他供給총件몇施後 二於γ II..-JtZ支몇續書( 했鍵휠용)'7徐附Ã" γ

第81 총 電뤘事業者他 / 電웠事業者二電웠? 供給ÃII..-場合二於f 電뤘料金其 / 他供給총件?設定-t! :/ r à 11..- r 수/、左/事項?記載γ 것 11..- 書面?具γ 朝!蘇總督二認可?申請X 서‘/

1. 賣任送電電力及責任受電電力量

2. 電뤘料金

3. 料金設定期間及電力供給찢約期間

4. 電力供給地點及責任分界點

5. I事費負擔方法

6. 其/他供給上/총件

前項/ 申請書二/、電力供給찢約書 / 購本拉二電뤘料金算定:開^/1..-說明書及資料?徐、附^"" ~ν

第82총 前총第1項 / 認可? 受γ 것 /ι後同項第1 號乃至第5號/ 事項? 裵更-l! /' r ^ /1..- r 수 /、

左/ 書類?具γ 朝蘇總督二認可? 申請^""ν

1. 쪼、更事項?記載γ 갯 /ν :書面

2 . 쪼更理由書

前총第1項 / 認可? 受7" 것 /1..-後同項第6號/ 事項? 찢更-l!/' r^/ν h 수 /、쪼更 / 事由?具ν 予꺼 之?通信局長二屆出':/ ""‘ν

第4 節諸般/業務

第83총 事業令第21총/規定二依” 資本增加/認可?受7" /' r ^/1..- r 추/、左/事項?記載γ

것/1..-申請書7 提出;ζ""γ

1. 資本增加?必要r ^/1..- :事由

2. 增加X 서추資本/總銀及第1 回&쓰/金銀

3. 資本增加/方法

前項/ 申請書二/、左/ 書類?愈附^""ν

1. 事業뾰張二開^/1..-說明書

2. 資本增加二開^/냐朱主給육/決議錄/鷹本

3. 율표 / 資本及tb~~ 갖 /ι1朱金總題/ 登記妙、本

4. 最終/ 賢借쳐照、表

第84총 事業令第22총 / 規定二依1) fi價幕集/ 認可? 受7" /' r ^/1..- r 수 /、左/ 事項? 記載ν것/1..-申請書?提出^""ν

1. 삼價흉集?必要 F 久/ν :事由

2. fi價/ 總銀及各fi價/ 金題

3. 삼價/利率、慣還期限其/他쫓行/총件

前項/ 申請書二/、左/書類?徐附^"" ‘ν

1. 갚價二依”施設-l! /'r^'ν電뒀工作物/說明書

2. 前號/ 施設;伴7 事業上/ 뻐支擺算書(혔離한쫓 )及工費計算書(혔3짧歡뽕

3. fi價幕集二開;ζ /q朱主總율 / 決議錄/ 鷹本

4. 용삼 / 資本及tb~~ 것 /1..-~朱金總銀/ 登記妙、本

5. 最終/賣借쳐照表

6. 前二삼價7 幕集γ 것/1..- r 추/、其/혐還7T~、션"/1..-總題/登記妙本

7. 信託託書案(뽕행:짧앓삶;뽕)

8. 朝蘇財댐뿔핍令二依”짧월 }寫^"":f-物件/ 텀錄

9 . 前號/ 擔保物件/ 帳繹{面格? 最終/ 財塵目錄/ 科目別二表示γ 것 /1..-書面

第1項/ 場合二於f 事業令第11 총第3項但書/ 規定:依” 擔保?供-l! X ‘νf 흉集-l!/'h 久/1..-판/ :t- /1..- r 추/、申請書二第1項各號/事項/外擔保?供-l! -if /1..-特別/事由?詳記ν 第2項第1號乃至第6號/ 書類及¥t價幕集/ 方法二閒久/ι說明書? 愈附^"" γ

第85총 事業令第22총/規定二依/νfi價7 훌行γ 것 h 추/、運뽑:t-?其/ 듭?遭信局長二屆出‘':/ ""ν

前총 / 場合? 除? / 外電뤘事業者 f公價(電뤘事業 / 챔起 γ 것 /1..- 판 / 二限/1..- )若/、fi價?옳行γ 又/、長期借入金?흙 ν 것 /ν F 추/、其/事由、 %앙짧及利率、 慣還期限其/

他훌行又/、借入/총件?具‘ν 運鼎-t- tl 其/ 듭?遇信局長二屆出‘-:i--!. ‘ν此/場合二於f 朝!蘇財댐짧월令二依”事業:屬Älv 판/'7以f 工場財댐?設定γ 것 /ν F 추/、其/財댐 目錄? 、&장附Ä--!.:ν

第86총 第84총/規定二依”認可?受'T 것 /ι 後信託힘E書又/、擔保物件/ 目錄二찢更7 \1 것 IVF 수 /、運補-t- tl 之? 適信局長; 屆出‘-:i --!. :ν 前총 / 規定二依” 屆出? 寫ν 갖 Iv後I場財댐目錄二쪼更7 \1 것 /ν } 수亦同?

第87좋 電뤘事業者第85총/規定二依”屆出?앓 γ 것 Iv 後公價、 tl:價又/、借入金?慣還ν 갯/ν F 수/、其/都度之?通信局長二屆出‘-:i --!. ν借入金/利率?짖更ν 것 Iv r :f-亦同、?

第88총 事業令第24총/規定二依”他/事業/薰當/認可?受'T:/ r Älv r 추/、其/事業計훌첼 二其 / 事業二要7‘ Iv資金/ 짧、짧及調達 / 方法'7~記載γ 갯 /ν 申請書二其/J/!Z.支樓算書?徐ι、之?提出Ä--!. ν

電웠供給事業 } 同時二電뤘앓道事業 ? 쏠 A 슴tl:-'、電웠왔道事業 / 附뿜事業二限 ” 事業令第24총/規定;依Iv認可?受'T;;( νf 之?쏠 A 그 r '7得此/場合二於f 開係/書類?具‘ν 其/ 릅?遍信局長二居出‘7 시 ν

第89총 電웠供給事業슴tl:其 /{bj6資本金/1 0分/1 '7 超그 f 同-슴삼 / 械좋若/、置卷 ? 所有ν 又/、同l A.二~:ν 資金/홉付7 흙-If":/ r ÄIν } 수/、遍信局長二認可?受tl --!. :ν{bj6資本金/4分/1 '7超:εf 妹췄若/、價~'7所有γ 又/、資金/賢付?앓-If":/ r ÄlvF 추亦同?

第90총 電웠事業者/、每事業年度쯤過後3 月 內二別二告示Älv所二依” 電웠事業報告書?調製γ 之?遍信局長;提出Ä--!. ν

第91 총 電웠事業者/、當業報告書、 홉借처照表、 慣益計算書及利益빠分書?前총/電웠事業報告書F 同時二適信局長二提出X 시 ν

第92총 公共댐# 것 /ν電뤘事業者 二在\1 T-' 、第90총 / 電뤘事業報告書中용計 二開7‘ /ν -t:/ 及

前총/規定二依Iv 書類/、事業年度옳過後5 月內二之7 提出Älv 그 r '7得

第93총 左/場合二於T-' 、電웠事業者/、運備-t- tl 之?遭信局長;屆出‘-:i--!. ‘ν

1. 용삼成立γ 것 /ι f 추( 훌觀뚫짧혔及)

2. 용삼/取縮投(짧앓쫓::추)若/、藍훌投?選任γ 若/、解任γ 갖 /ι F 수又/、代表삼員?定꺼 若/、쪼更ν 것 Iv r 수

3. 용갚 / 定款? 쪼更 γ 것 /ν h 추

4. 商號、名₩若/、主것 Iv :事務所?쪼更ν 又/、主갯 Iv :事務所以外/事務所若/、쏠業所?設置γ 若/、裵更ν 것 /ν F 수

5. 樣金/{b싹 7 \1 것 /ν F 수 ( 離잃뚫캡샤 )

6. 電웠事業?開始ν 것 Iv r 추又/、電웠앓道事業?休止‘ν 又/ 、塵止:/것 Iv r 추

7. 第88총/ 規定:依” 認可?受'T 又/、屆出?옳 ν 것 Iv 他事業/薰當?慶止‘ν 것 Iv":f-

第6 章樓훌

第94총 事業令第26총第1項 / 行政官fT-'、通信局長"Ä 道知事/、保安上必要71v場合: 於f/、事業令第26총第1項二規定久Iv 權限?行7 그 r '7得但γ 財훌/ :뼈況二開ν T-' 、此/限=-:(E'7;;(

第95총 第26총又/、第28총/規定二依 ” 電웠I作챙使用認可/ 申請7 \1 것 Iv :場合二於T-' 、월·該官fT-' 、檢훌更員'7 lmi훌 γ 其/電뤘工作物?檢훌내Z ‘νA 但ν 其/必要:← γ } 認꺼 것/ν } 수/、此/ 限=-:(E'7;;(

第96총 適信局長/、左/場合二於T-'、換훌更員?派遺ν 電뤘工作物?臨時模훌→t ‘ν Alv 그 }?得

1. 天%事잦、其 / 他/ 事故二因” 電뤘IfF物 : 障害7 \1 r 認Alv r 수

2. 電웠工作物f他/工作物二障害?及£ν 것 \1 r 認Alv r 추

3. 電웠工作物 / 쫓更 二因'7;( ‘ν TI事設計書又/、I事設計明細書中/ 事項쪼更 二開7‘ /v 許可又/、認可/ 申請7 1} 것 /v:陽合二於f 必要7 1} r 認、À/ι F 추

第97총 遍信局長/、必要7 1} r 認A/ι } 수/、電웠事業者? νf 現;使用γ 又/、使用1! /'r ;t../v 器具、機械其/他物品/見本?差出-tj-‘ν 꺼 其/試앓二因 I} T 生꺼 /ι 휩害/、電뤘事業者/負擔r ;t..

第98총 朝蘇給督/、左/ 場合二於T/、電뤘工作物 / 澈去若/、使用/ 停止又/、工事/ 中止? 命;ζ /v 그 r 7/v 서 γ

l. 電웠工作物又/、其/工事方他二障害?及;f--./'又/、危險7 1} r 認À /v r 추

2 . 電뤘工作物?施設ν 것 /v後久γ 수二흐” 其/使用?옳-tj- f’ /ι } 추

第99총 道知事/、危陳急、필 / 場合二於T/、電뤘事業者 二쳐 γ 電뤘I作物及其 /I事: 開γ 保安上必要7/ν 惜置?命7‘ /v 그 r 7 得

第7 章電힐事業/統ifilJ

第100총 電뤘事業統制 / 趣릅 二依” 電웠事業者他 / 電웠事業者 f 共用χ /v 目的? 以f 電웠I作物/ 施設又/、경I更 ? 옳-tj- /' r ;t.. /v 場合又/、他/ 電뤘事業者 } 電뤘 / 流用7 寫-tj/'r ;t.. /ν場合二於T 開係電뤘事業者 h 協議調/、;ζ 又/、協議?옳 X 그 F 能/、-if /v r 수/、其/ 計固/ 樓要、開係電뒀事業者名及開係電뤘事業者 } 寫ν 갖 /ι協議/ 願末又/、協議?흙 2‘그 F 能/、핸 /v事由?具ν 共用/場合二在1} T/、尙共用/範園及共用電웠工作物/ 管理方法? 具ν 朝!蘇給、督二工作物/ 共用又/、電뤘 / 流用二付事業令第27총第1項/命令/ 申請7 寫X 그 r 7 得

第101 총 事業令第27~第1項/ 規定二依/v命令? 受'r 것 /v r 수 /、指定/ 期間內; 몇施計固書? 朝蘇給、督二提出ν 受命事項? 몇施;t.."-':: ν

朝蘇總督/、己A 그 r 7 得-if /v .:f: / r 認À /v :場合二限”受命者/申請二依”前項/期間/{申長?認可;t.. /v 그 r 7/v"-':: γ

第102총 前총/몇施計固書/ 、左/書類及댐面?具備;t.. /v 그 r 7 要2

l. 起業目論見書又/、工事設計中/事項二찢更?生;( /v 판 /7/v r 추/、開係/書類及뼈面

2. 電뤘流用/場合二於T/ 、電뤘料金其/他供給총件?記載γ 갯 /v 書面

3. 工事費用/ 負擔其/他/事項/協議二開;t.. /v 書面몇施計固書二/、受命者連暑X/ζγ

受命事項/ 몇施 / 工事施行二開ν T/ 、第12총 / 規定二依/v

第103총 第101 총 / 規定二依” 몇施計固書 ? 提出γ 것 /v後前총第1項第3號 / 書類二잦更 ? 生‘끼갖 /v r 수/、運뽑 7? 其/ 冒?朝蘇總督:屆出‘f"-':: γ

第104총 事業令第27총第2項 / 規定二依/v載定二開ν T/ 、第43총及第44총 / 規定? 準用7 ‘前項/載定/ 申請書/、第101 총/規定二依/ι 훗施計固書提出期間內二之?提出7‘시ν

第105총 電뤘事業者/、쫓電及送電予定計畵二必要7/v 資料(짧;騎갔행 =0 )7 遍信局長二提出;t.. "-'::ν

第8 章事業移乾管理及廢止

第106총 事業令第28총第1項/規定二依 ”事業讓援/認可?受'T /'r ;t.. /ι } 추/、讓授/事由、讓獲久..-.::수事業 / 範圍及{뼈格 ? 記載ν 것 /v 申請書? 핍事者連홈 / 上提出;t.."-':: ν홉îJ項/ 申請書二/、左/書類及因面7:徐附久..-.::γ

l. 讓授찢約書/睡本

2. 讓援A又/、讓受人力*용:fl:. 7 /v r 수/、讓優二開;t.. /ι ;珠主짧、승/決議錄若/、總:fl:.員/ 同意、書/ 購本又/、之;代” 得서수書面、 公共t'fI1* 7/ι } 수/、讓짧;開;t.. /v 슴議錄/鷹本

3. 電웠工作物 / 쫓更 二因'7;( ‘ν TI事設計書又/、I事設計明細書中/ 事項쪼更 二開7‘ /v 許可又/、認可/ 申請7 1} 것 /v:陽合二於f 必要7 1} r 認、À/ι F 추

第97총 遍信局長/、必要7 1} r 認A/ι } 수/、電웠事業者? νf 現;使用γ 又/、使用1! /'r ;t..

/v 器具、機械其/他物品/見本?差出-tj-‘ν 꺼 其/試앓二因 I} T 生꺼 /ι 휩害/、電뤘事

業者/負擔r ;t..

第98총 朝蘇給督/、左/ 場合二於T/、電뤘工作物 / 澈去若/、使用/ 停止又/、工事/ 中止? 命;ζ /v 그 r 7/v 서 γ

l. 電웠工作物又/、其/工事方他二障害?及;f--./'又/、危險7 1} r 認À /v r 추2 . 電뤘工作物?施設ν 것 /v後久γ 수二흐” 其/使用?옳-tj- f’ /ι } 추

第99총 道知事/、危陳急、필 / 場合二於T/、電뤘事業者 二쳐 γ 電뤘I作物及其 /I事: 開γ 保安上必要7/ν 惜置?命7‘ /v 그 r 7 得

第7 章電힐事業/統ifilJ第100총 電뤘事業統制 / 趣릅 二依” 電웠事業者他 / 電웠事業者 f 共用χ /v 目的? 以f 電웠

I作物/ 施設又/、경I更 ? 옳-tj- /' r ;t.. /v 場合又/、他/ 電뤘事業者 } 電뤘 / 流用7 寫-tj/

'r ;t.. /ν場合二於T 開係電뤘事業者 h 協議調/、;ζ 又/、協議?옳 X 그 F 能/、-if /v r 수

/、其/ 計固/ 樓要、開係電뒀事業者名及開係電뤘事業者 } 寫ν 갖 /ι協議/ 願末又/、

協議?흙 2‘그 F 能/、핸 /v事由?具ν 共用/場合二在1} T/、尙共用/範園及共用電웠工作物/ 管理方法? 具ν 朝!蘇給、督二工作物/ 共用又/、電뤘 / 流用二付事業令第27총

第1項/命令/ 申請7 寫X 그 r 7 得

第101 총 事業令第27~第1項/ 規定二依/v命令? 受'r 것 /v r 수 /、指定/ 期間內; 몇施計固書

? 朝蘇給、督二提出ν 受命事項? 몇施;t.."-':: ν

朝蘇總督/、己A 그 r 7 得-if /v .:f: / r 認À /v :場合二限”受命者/申請二依”前項/期間/{申長?認可;t.. /v 그 r 7/v"-':: γ

前項/ 合佛/ 居書二合佛;團Älv登記/ 鷹本? 愈附;;r.. "γ

第110쫓 事業令第30총/規定二依 ” 電뤘供給事業管理/委託又/、受託/認可?受'T :/r~‘IV r 추/、其/事由、 管理Ä" 추事業/範園、 期間及총件?記載γ 것 Iv 申請書7 월事者連뽑/上提出X 서 ν

前項/ 申請書二/、左/書類及떠面?愈附Ä 서 γ

1. 委託찢約書/鷹本

2. 委託者又/、受託者方’슴{t T Iv r 수/、委託又/、、 受託二開ÄI냐朱主總슴/決議若/、總{t員/ 同意、書/鷹本又/、之;代” 得"수書面、 公共13H本;← Iv r 수/、委託又/、受託二開;ζ/ι융議錄/홈本

3. 委託又/、受託/총件二閒ÄIν說明홉

4. 一部쫓託 / 場合二於7 /、前各號/ 外管理Ä" 추事業 二開Älv起業目論見書及工事設計書(짧앤醫)

第111 총 電뤘事業者前총 / 規定二依” 認可? 受f 것 /ν供給事業管理쫓託 / 範圍、期間又/、총件?찢更-I! :/rÄIι } 추/、쪼更Ä" 추事項及其/事由?具ν 잦更二開Älv찢約書/ 鷹本? 없《월事훌連暑 / 上朝蘇짧督 ;認可? 申請;;r.." ν

電뤘供給事業/管理?委託γ 것 /ι F 수又/、其/管理/終Tν 것 Iv r 수/、월事者/、其/ 듭 ? 運補T~ 通信局長二屆出‘;1",,/

第112총 事業令第18총/規定二依 ”供給事業/慶止/許可?受'T :/ r ;;r.. lv 1- 수/、左/事項?記載:ν 것 /ν 申請書?提出Ä" γ

1. 慶止/事由

2. 魔止2 시수事業/範圍

3 . 慶止/時期

前項/ 申請書二/、第106총第2號二準;(/v 書類 ? ‘없附2 시 γ

事業令第18총/規定二依”供給事業/慶止/許可?受7 것 )v l- 수/、運뽑 711 其/ 릅?開係需用者二周知~νÁ"ν

第113총 事業令第19총 / 規定; 依” 解散/ 決議又/、總삼員 / 同意、/ 認可? 受7 / l- 7-. )v l수/、解散/事由 ?記載ν 것 )v 申請書?提出^"γ

前項/ 申請書二/、解散二開7-.)냐朱主總승 / 決議錄又/、給삼員 / 同意書/ 廳本? 밤、附2‘ rζγ

第9 章雜則

第114총 事業令又/、本令:依” 朝蘇總督二提出7-."수書類及因面/、給f 週信局長?훌由X"γ

前項/書類及댐面又/、遇信局長二提出久"수書類及때面/、固二於f 쏠 A 電뤘事業二開2‘ )V -1:- /7 除11/ 外給f 其/所훌홈道知事카쫓由Xι'':ν 但ν2道以上二開7-. )v事項二付T" 、主l- :νf 開係?有7-. )v道知事?짧由ν 別二其/副本?開係道知事二提出X""'':ν

第115총 事業令又/、本令/ 規定二依” 朝蘇總督/ 許可若/、認可又/、遍信局長/ 認、可? 申請7-. )v앓前총第2項 / 規定二依” 所훌홈道知事二 書類及떠面 ? 提出7-. )v:場合;於T" 、同時二其/ 副本?遇信局長二提出7-. "ν

第116총 쫓電/原動力 } ‘νf 水力?使用7-. )v電뤘事業者;γf 朝蘇總督/指定;ζ )V -1:- /"、河川流量其/ 他/ 事項二開7-. )v報告書7 調製、ν 之? 朝蘇總督二提出X 서?

第10章뽑 則

第117총 本令二基수 f 寫ν 것 )v빠分二違反γ 갖 )v者/、100 門以下/뽑金又/、科料二빠 X

第118총 本令/規定二依/이굶出、 通知又/、報告書/提出7;함、” 것 )v 者/、科料二빠久

第119종 第42총第1項/規定二違反:/힘E票及許可書/購本7 擔뿜~;(又/、管理者크 ”請求?

受7 것 )v 二狗'7;(之? 물示~~)ι 者/、科料;빠 X

第11 章固二於준휩 A 電칠事業

第120총 電뤘供給事業옳當 / 않事業令第34총第1項 / 規定二依” 承認7 受7/ l- ..;ζ )v l- 추 /、핍該官IT" 、左 / 書類及떠面 ? 提出;ζ '"' ν

1. 設計書(醫蠻꿇醫選讓驚짧、鍵醫、讓꿇쫓歡廳讓앓경뚫짧쫓했양)

2. 댐面 ( 觀쫓歡離歡離6顯4옳혔;뽑짧경뚫혔랩짧찢쫓혔 )

第121 총 電뤘앓道事業짧쏠 / 寫事業令第34총第1項 / 規定二依” 承認? 受7/ l- ..;ζ )v l- 수 /、핍該官IT" 、左 / 書類及댐面 ? 提出7-." ν

1. 設計書(魔瓚용贊讓驚顯、鐵?鍵魔짧용훌觀했짧헛:헛)

2 . 댐面 (훌鍵3쫓;뽑짧醫짧짧맺혔2)

前項/ 場合二依f 왔道構內 二施設7-. )v 直流低Ef/ 電뤘I作物二 ν f 金屬製地中管路l- /距離1 수 P 꺼 - l- )ν 、磁力觀測所l- /距離6 수 P 꺼 - l- )v7 超그 )v 판 / 二開νf/、設計書中第15총第1項第3號、 第2項第1 號及第18총 / 事項拉二第18총第2項及第19총二準ν 調製;ζ/ν 떠面?省略7-. )v 그 l- 7 得

第122총 第8총第1項第3號乃至第11 號 / 事項? 쫓更7-. )v옳事業令第34총第1項 / 規定二依”承認?受7/ l- 7-. )v l- 추/、핍該官IT"、開係/書類及댐面?提出^'"'ν

前項;揚?' )v事項?除11/ 外前2총設計書中主要7)v 事項7 쪼更~/ l- ..;ζ )v l- 수/、핍該官IT"、開係/書類及떠面?具ν 之?遇信局長二通知2 시 γ

第123총 前3총 / 規定二依” 承認? 受7 又/、通知? 옳 ν f 施行:/ 갯 )vI事落成γ 갖 )v l- 수/、월該官IT" 、電뤘工作47lJ使用開始前其/ 릅?遭信局長二通知X 서、ν

第124총 固二依f 當A 電뤘事業/숲部又/、-部?慶止ν 것 )v l- 추/、運뽑 711 其/ 릅 7 朝蘇給督二通옷0 7-.,", γ

第125총 第33총乃至第52총、 第100총、 第101 총、 第102총第1 項、 第2項及第103총乃至第105

총/規定/、固二依f 當A 電뤘事業二開ν 之?準用X 但ν 第102총第1項/規定二依”具備X 서추同총同項第1號/書類及때面/、第122총第1項/書類及떠面 1-7-.

附則

第126총 本令/、昭和8年11 月1 日효 ”之?施行X

第127~풍 電웠事業取練規則/、之 7 慶止X

第128종 本令二依”新二認、可?受?서추판/ 1-옳” 것 /v事項二νf 本令施行/際現二存久/v 판//、之?本令二依”認可?쫓?-갖 /v 판/ 1-看做X

第129총 本令施行前從前/ 規定二依” 쳤 γ 것 /v 許可又/、認可/ 申請其/ 他/ 手鏡二ν f 本令中之二相월 7-. /v 規定7/ι 판 //、之7 本令二依” 옳 γ 갖 /ι -1:"/1-看做X 但ν 本令/規定二依”必要j- /v 書類及떠面/、之?補充-l! ~A/ν 그 1- 7/ι""ν

第130~똥 本令施行/際現二存7-. /ι事業令第1 號/電웠슴{t/、本令施行/ 日크 1) 6 日內二起業目論見書、工事設計書及第1총第7號 / 書面? 調製ν 之? 朝蘇總、督二提出7-."" ν

第131 쫓 高EE又/、低EE電뤘供給事業者及鋼索式電뤘앓道事業者己그 A!-7 得앤 /ι事由7/vf 수 /、월分 / 內第53총第1項 / 規定二狗7 7-. 핍該電뤘事業 二必要j- ;v 電뤘技術 二開2‘ /v知識짧騎?有2‘ /v 者?選任7-. /v 그 1- 7 得

前項/場合二依T/、월該主任技術者/選任?必要 1- 7-. /ν事由及其/庸歷書?具γ 通信局長/認可?受11~ζν

第1325동 本令施行前從前/規定二依”選任/屆出7 1) 것 /ν主任技術者二νf 本令施行/際現二其/識二在/v 者/、第53총第1項/規定二該핍 7-. /v 資格?有-l! 1f ;v者h 雖-1:"本令施行/ 日크 1) 3年?限”仍引鏡수其/職二在;v 그 1- 7 得

本令施行/ 際現二他/ 事業二暴務7-. /v主任技術者/、第56총第1項 / 規定二該월 -l!1f/v:場合F 雖-1:"本令施行/ 日크 1) 3年?限” 仍引鏡수其/事業二薰務Ã/v 그 1- 7 得

第133종 電뤘事業報告書中승計二開7-. ;v 판 / 二付T/ 、昭和9年10 月31 日7 含A 事業年度놓/、仍從前/樣式二依”之7 調製7-. /v 그 1- 7 得

前項二揚?‘ /ν -1:" /7 除11/ 外電뤘事業報告書/、昭和8年11 月30 日以前二開始7-. /v 事業年度二付T/、仍從前/樣式二依” 之?調製7-. ""ν

朝擬電월事業令施行規則二依鴻準光度及뚫準光束(앓@鍵 給告)

朝蘇電뤘事業令施行規則第 62 총第 2 號 / 標準光度及標準光束別表 / 通定 A 11 球/種類 電球/大 f 公 ₩ 光 度 훌 準 光 度標 準 光 東 '7 ':1 ~ 獨 f 뭘 /ι - ,J.'/ 7.5 5 4.6 ‘ 4.5 10 8 6.8 67 12.5 10 9.2 90 훌 ?二 Et3 電 球 20 16 16.0 157 25 20 20.9 205 30 24 25.6 251 40 32 35.9 352 60 50 60.2 590 40 30 30.0 377 60 50 53.5 672 100 100 103 1,3 0 0 1i 斯 入 電 球 150 170 171 2,1 5 0 200 240 343 3,0 6 0 300 400 394 4,9 5 0 500 700 716 9,0 0 0

朝훌¥電월事業令施行規則二依Jt--j홈廳及農~ (1933.10. 總告第五524 四號)

朝蘇電뤘事業令施行規則第73총第3項 / 標雄及標燈別記樣式/ 通定A

別記樣式

훤톨 h 쫓

社 會 式妹燈흩훌{~可 11

lì 意、

1. 地色白

2. 擬45~ /7- 꺼 - r 1ν

3 . 橫60~ /7-꺼 - r 11..-

4 . 標章色iJf;

5 . 標章/ 下二電뤘事業者/商號

又/、名햄\ 7 臺書Ä~ γ

標 *훌

注意

1. 地色白

2. 形;狀갯L形딩張提燈

3 . 標章色*

4 . 標章/下二電뤘事業者/商號

又/、名稍、?훌書Ä"""' ν

朝離電늦i事業육計規程 ( 1933 10. 24. )

\ 府令第119號/第1 총 朝蘇電뤘事業令第1 號第1 節及第3號/事業(以下電뤘供給事業 F 林Ä)/ 승計/、本令;依” 之? 整理Ä"""' ν 但ν 特別/ 事由711..-場合/、朝蘇給督/ 認可? 受'r 本令二依5.;f 11..- 그 r 7 得

第2 총 電뤘供給事業 / 事業年度/、1 年又/、6 月rÄ

第3 좋 電웠供給事業/승計/計算/、}]IJ表第1 =- 定ÀIν動定科目 二準νf 之7 1R分整理X 서‘/

第4 쫓 電뤘供給事業者/、朝蘇電뤘事業令施行規則第9 1 총 / 規定二依” 提出Ä"'" 수홉借쳐照、表、揚益計算書及利益如分書7 }]IJ表第2 二定À/1..- 樣式二準?作成X 서 ν

第5 총 財慶目錄二記載ÄI1..- 固定資盧及뺨威品 / j面格/、取得{面館又/、製作{面짧 7 超그 11..- 그 }?得久‘

固定資慶/減握賴/、之?取得{뼈銀又/、製作{뼈題크 ”控際ÄI 1..- 그 r 7 要X 但ν 減f員짧/控除:代J\f 之二相핍 ÄI1..- 銷‘去P 引월金? 計上ÄI1..- 그 r 7 得

第6 총 朝蘇民事令二於f 依11..- 그 r 7 定꺼 것 11..- 商法第1 96총/規定; 依”配필 ν 갯 11..- 利息及事業pt張/ 場合二於'r 11..-電웠工作物 / 施設/ 費用二充f 것 11..-{t價又/、借入金/ 핍該電뤘工作物/使用開始前二屬ÄI1..- 利息/、建設利息 f ν T / ~ 之?賢借처照、表上資童二計上ÄI1..-::z r 7 得此/場合二於T/ 、핍該資金?以f 施設γ 것 11..-電뤘工作物/耐用年限內二之7 銷‘去pÄIν 그 r 7 要;ζ

第7 총 電웠工作物使用開始前二於'r 11..- 雜~入/、之?前총二規定ÄI1..- 利息、配펼及{t價又/、借入金/ 利息支& 二充월 Ä"""' ‘ν

前項/規定二依” ¥IJ息、配펌及支&二充핍 ν 것 11..-金짧/、之?建設利息;算入ÄIι 그 F?得;;z:.'

第8 총 資本減少二因1) 7 生;( Iv 差益金/、缺指/鎭補又/、資塵{뼈題/銷최J=- 充필 ?-Iv:場合?除(1 /外之?빠分?-Iι 그 r 7 得i

第9 총 {t價7 쫓行‘ν 것 Iv 場슴二於f 삼價給題 h 승*土 / 手取館r / 差題/、之?賢借쳐照‘表t資塵二計上?-Iv 그 r '7得此/場合二於7/ 、其/差銀/、之?핍該tt價/慣還期間內二每決算期二於f 均等銀以1::/銷‘去p '7엎 X 그 r '7要X

第10총 電뤘/需用者크 ” 工事二開?-Iι 寄附?受7 것 IV r 수/、其/ 金館/、利효 F νf 之?웬分?-Iv 그 r '7得;(

第11 총 建設及當業二開聯?-Iι 費用/、핍該事業年度 二於71ν建設費及쏠業費 / 決算銀/ 劃合二依1) 100分率7 以f 之?分劃?-'"'ν 但:ν 全部?當業費二算入?-Iv 그 r 7 防7;(

第12총 電뤘供給事業者t他 / 事業? 當A 場合;於f 電뤘供給事業及他 / 事業二開聯?-Iν 興業費又/、쏠業費(絲、係費?除(1 ) /、띔該事業年度二於71v 興業費又/、쏠業費/決算題/劉合二依1) 100分率?以f 之7 分劃?-'"'ν

電뤘供給事業及他 / 事業/ 興業及當業二開聯;ζ Iv 費用/、월該事業年度二 於71v 興業費及當業費/決算짧/웹合二依 1) 100分率?以f 之?分劃久서 ν 但、ν 全部?當業費二算入?-Iv 그 r '7防7;("

ftP./事業/興業及쏠業二開聯?-Iv 費用二付7/、前총/規定?準用久 ’

附則

本令/、昭和8年11 月1 日크 ” 之?施行X 但ν 昭和9年10 月31 日? 含A 事業年度/ 末日훌/、第3총及第4 총/規定二依'7-!f’ /ν 그 r 7 得

本令施行前/ 最終/ 財慶目錄二揚7 것 Iv 固定資塵及財藏品二附ν 것 Iv/뼈賴/、之 ? 取得{뼈題又/、製作{뼈題 「看做X

朝蘇自家用電통tI作物施設規則 (1933.10. 總令第120號)

第1 章絲、則

第1 총 本令/、朝蘇電뒀事業令第1 총二揚71v事業7 除(1/外彈電流電뤘工作物7 施設;ζ IV-1:-/ 二之?適用X 但ν 左;揚?’ Iv 판 / /、此/限二在'7;(

1. 電EE10?" :;t 1ν F 以下/電뤘?使用?- Iv -1:- /

2. 電車線路其/他架空、地中又/ 、水底/ 電線路7 施設-\:;(νf 車輔又/、船船等二電뤘?使用?-Iv-판 /

第2 좋 本令/適用?受(1 lv 彈電流電뤘工作物(以下車二電뤘工作物 h 林?-)7 分'T 7 左/2

種r?-

第1 種

1 郞흰又/、1 構內 二施設?-Iι 低正/ 電뤘工作행

第2 種

第1 種以外/電뤘工作物

第3 총 朝蘇電뤘事業令第33총第2項 / 規定二依” 朝蘇電뤘事業令 ? 準用?-Iv 事業( 以下車二準用事業F 析、?-)/、朝蘇給督之?認定X

朝蘇電뤘事業令第33총第2項 / 規定二依” 前項/ 認定? 受7 것 Iv事業二準用?-Iν、同令第2 총、 第5총乃至第16총、 총17총第2項、 第26총(電뤘工作物及其/工事二開XIv 事項;限Iv) 、第27총及第35총乃至第40총 r?-

朝蘇給督二於f 第1項/規定二依Iv 認定?옳 ν 것 Iv r 수/、事業者、 事業/種類及事業地7 朝蘇總督府官報;公告X 其/公告事項二쪼、更7 生갖것 Iv r 수亦同ν

第4 총 朝蘇給督/、準用事業/認定f計劃/쪼更二因 ”其/必要f 수二至” 것 It.- r 수又/、事業者f指定/期間內二電뤘施設/認可? 申請-\:;(若/、久‘ν 수二흐 ” 電뤘施設?쳤→f

션:1ν }수/、其/認定?取消X 그 J- 7 得前項/規定二依/ι認定/取消二開'/T" 、前총第3項/規定?準用久

第5 총 準用事業/認定?受γ 것 /ν 판/ /中圍二於f 쏠 A 事業二開ν T" 、第3총第2項/規定二抱'7~朝蘇電뤘事業令第5총、 第17총第2項、 第26총及第37총乃至第40:종 / 規定?準用-t~

第2 章電윌 I1'F物/施設及쫓更

第6 총 第1 種電웠工作物 ? 施設-t /' J- ÃII.-者/、所廳道知事/ 認可7 受? 서 ν

第2 種電뤘工作物7 施設-t /' J- ÃIν者/、朝蘇總督府遭信局長(以下車二遍信局長f 物、Ã)/ 認可?受?시 ·ν

第7 총 前총 / 規定二依11.- 申請.::. "、左/ 書類及댐面 7 具備Ã"" γ

1. 計훌書

2 . 工事設計明細書

3 . 몇測E깅

前項/規定;依/ι 申請書二/、左/書類?徐附Ã""'/

1. 쫓電設備?흙-ij-/' J- ÃIν 판 /.::.在9T"、電웠供給事業者3 9 /受電二依'7 -tf 11.事由/說明書

2. 水力?原動力二使用-t /' J- ÃIν 판/ 二tE 9 T"、훌電水力/使用;開ν 뿔該官fT二提出ν 것 /ι 申請書類/廳本拉;威二其/許可79 것 II.-.:r / 二付T"、許可書及命令書/購本

3 . 他크 ” 受電ÃIν電力?便用-t /' J- ÃII.- 판 / 二tE 9 T"、其/供給者J- /찢約書/鷹本

4. 工事落成期限者

第8 총 電뤘工作物施設/認可二/、工事落成/期限?指定ÃIν 그 J- 7/1.- 서 ‘ν前項/規定二依” 指定-t'7 ν 것 /ι期限內二工事? 落成-t γ Á/I.- 그 F 能/、-tf 11.- J- 수/、其/ 事由? 具γI事落成期限{빼長 / 認可? 受(7"" γ

第9 쫓 計畵書二/、左/事項?記載Ã"" ν

1. 13 的(훌뿔짧싫훌짧;훌흙分)

2 使用E城( 鐵짧藏蟲짧體앓짧짧많폰잃휩짧짧용옳훌벗행뽕온짧잃짧鍵길:싫、”T' 、~~앓(道府mI島동面名?記_À 서,;-) 、及훌過地(i흉府훌8島물面名?記_À--!';-) /

平面떠( 醫關앓앓;體、 )7 愈附Ã""'/

3. 숲出力(뿔짧혔뿜혈훌 ?값 :&짧옳꿇Z 헛헛 )及最大電또

4 . 쫓電設備(鍵했~)

( 1 ) 옳電所‘/ 名₩及位置(혼廳됐關훌靈찮젖혔所 )

( 2 ) 原動力(웹않짧;짧싫)

( 3 ) 옳電所 / 出力(離볍깔選離蟲짧魔싫;효했앓싫鍵點용혈꿇;헛했)

( 4 ) 周波敎(됐;했앓 2짧#Z값짧;鍵쫓;혔 )

5 . 受電設備(露됐혔",)

( 1 ) 受電地點(離했훌훌關뽕 r했효짧4 짧뚫썼롯)及供給者

( 2 ) 受電地點/ 出力(짧않};찮옳했꼈)

( 3’) 周波敎(한歡) )

6. 送電設備(露했혔",)

( 1 ) 送電線路/名₩、E間(훌뿔훌싫籍앓i훗찢地)及쯤過地(聽觀봇혔名)

( 2 ) 電웠方式(離찮짧했 )及最大電뤘

( 3 ) 電線路/種類(醫혔”뿔歡;컸)

7 . 쪼電設備(鍵했~)

쪼電所/名₩及位置(聽觀혔名)

8. 配電設備

(1) 配電線路中옳電所、 ~電所又/、受電地點크 ”使用E域二達Ä/v電線路/옳過地(轉觀혔名)

( 2 ) 電뤘方式( 體능옳짧혔 )及最大電또(헬聽ι羅찢;뽕 )

( 3 ) 電線路/種類(혈觀3))

第10총 工事設計明細書二/、左/事項7 記載Ä~ ν

1. 鍵設備(훌廳앓했爛驚觀훌훨잃짧쫓정뺏)

( 1 ) 옳電所/ 出力(평鍵혔。)

( 2 ) 原動力設備

(甲) 水力設備

(1' ) 河川名효二꿇뿔、 取水口及放水口/位置

( p ) 使用水量(購難짧:화싫;혔、 )

(--、) 有效落差(騙;싫상컨t)

(二) 理論水力(體꿇좌&앓A훌혔앓醫삶)

( :t< ) 引水方式(짧앓 2 앓흉g:좋/ι)

( ...... ) 水路工作物

뿔뿔(짧앓앓앓:쭉議爛좋첼쫓앓짧싫옳짧;離홉짧짧、 )

取水口( 離앓1鍵永뽕원했짧삶 )

導水路( 흥훨훌앓뿔蟲홈짧、빨짧尊、£짧훌훌짧 ) 水量測定設備沈妙池(鍵:聽뿜짧醫/ )

水橋(聽: 觀앓: 離앓土)

水正管路(羅影짧觀鍵;앓: 難앓훌옮앓安)

吸出管

放水管(훌蟲휠앓흙)

盧農、水路뼈面、 調fE水뺨、 水또管路其 / 他特珠/I作物/ 大f及행度/ 計算書키웠附Ä~:ν

( l- ) 財水池、調整池(옳醫&驚醫앓빨짧딸앓歡짧옳離노훌훌)有效

容量/計算書?徐附Ä~ γ

( 子) 水車(醫〉훌훌 훌훌F꿇F짧뽑뻗챔 )

I作勳/ 構造及機械器具/ 裝置/、別二댐面 ? 以f 之? 表示X 서 ‘ν

(Z,) 汽力設備

(1' ) 觸(홈짧짧講율훌k홉훌t驚!짧灣ð) )

( P) 밟(寶露鍵選짧響、擺爛)薰汽뺨威器(醫選)汽機及補助機用/ 薰汽又/、熱消費量:휩失量? 加算ν 것 /ι짧電所總薰汽又/、熱消費量/ 計算書?愈附Ä~ γ

(--、) 썼料然燒裝置

給뾰機(驚짧計)

微紹행燦燒用機器 ( 꿇앓훌훌쫓〉 훌짧현훌훌짧홉짧생 )

(二) 汽옮給水댄 :/7"A 鍵: 贊용뺑용體짧/ )

( :t< ) 汽옮給水加熱及좁홈裝置節행器、 溫水器(훌훌及 )

홈水器、 脫뤘器(훌훌及)

( ...... ) 復水器(뿔했體젖廳;했훌뚫잃蟲)

( l- ) 煙道內設備

空뤘予熱器(훌훌及)

煙道互斯集塵裝置(훌훌及 )

(주) 通風設備

通風機(體&鍵를、 )

煙突(轉넓앓뽕쫓폰훌훌 )

(!J) 其/他附屬設備

機械器具/裝置/、떠面?以f 之?表示ν 別二흉電所及其/附近/;야況?

示X 縮R2方5 , 000分/1 以上/ 떠面 ? 徐附;ζ " ‘ν

(며) 內썼力設備

(1 ) 內總(鍵磁싫짧짧뻗;勳)

( p ) 互斯짧生裝置 ( 醫k훌훌 )

(-,、) 消훌裝置(轉k앓짧、 )

( =- ) 財油뺨、 互斯獨(醫옮흉)

( ;T- ) 內蘇機冷去P設備

冷왜水「퍼 :/7J( 醫: 헬혔앓훌훌훌/ )

冷왜池又/、冷왜홍(鍵: 옳훌훌빨혔뻔離홉~)

( ...... ) 其/他附屬設備

機械器具/ 裝置、內燦‘機/ 基鍵及消홉裝置/、댐面 ? 表示γ 別二쫓電所 /位置3 1}凡:11 50 꺼 - 1- /v 以內/;야況?詳細二示2 縮R1 , 000分/l以上/ 때面?徐附;ζ" ‘ν

( 3 ) 電웠設備

(1 ) 쫓電機(轉않떤갱、A댔잃臨짧짧짧藏”£잃꿇、싫훌훌혼騙劃잃(훔用 }予빼 ~ /別)及、原훌b훌훌 ~ / 훌絡方훌 /

(P) 動磁機種類(離: 옳짧짧빠옳 r Z 싫짧¥뚫뻐없;鍵짧믿혔、F 짧)

(-', ) 갖또器(짧錢繼?짧앓짧(짧騎빠fF없))

( 二) 電動쫓電機、 回흙찢流器、 周波敎갖換機、 整流器( 轉、y탤훌、、 훌훌;싫 t

훌 9 T '、’Ul" 훈 ze."'....:ν) lI'l、 r.ll!li、혔、 回훌훌及홈홈 、 (~J'엠 }予얘H / S!J) J( ;T- ) 調相機(했않탔짧”옳옳뚫없내짧、냈앓魔활했;廳홍;찮轉算)( ...... ) 中性點接地方法( 難쫓훌싫룰짧、 )

( 1- ) 制細裝置(짧찮몽騙짧짧廳옳앓;릇훌 )

( 송) 保安裝置(醫짧앓鍵(鍵짧젊없、 )

機械器具/ 裝備及電線/ 接鏡/、別二떠面 ? 以f 之7 表示7‘ " ν

2. 受電設備( 露體;뻔혈짧f驚짧짧뿔썼짧옳훌뚫;훌숱鍵훌쩔뚫훌벚~;)

(1 ) 受電地點/ 出力(영醫혔)

(P) 電뤘方式 ( 홉앓쫓流、 ) 、周波數、受電電또

(-,、) 送電中/ 賣任分界f 옳 /v 서수開閒器及受電電力 카많빠'/得시추開閒器

( =- ) 保安養置(廳쫓훌)

電線/接鏡及責任/分界/、別二떠面?以f 之7 表示;ζ"γ

3. 送電設備(露離;縣,짧鍵뚫꿇쫓쏠굶훌&f )

(1 ) 電뤘方式( 離없쫓流、 ) 、最大電또

( p ) 架空電線路/構造

電線(難했훌훌r앓혈훌옳훌쫓했짧술흉쫓옳했앓)

架空地線(離쫓냈)

支持物( 룻했、f 흉충혔#값값f앓훌쟁농훌뻗옳훌F앓싫훌A용짧A혔용、” 환뻗3£繼「;

/ιi쳤合:於T' 、其/홉、度;밟 ""v 計1f."&훌A: J

陽子(特別高또/ 판 /=-限/ι) (醫않잃짧熱jf광훌훌꿇꿇훌(., )其/他構造/ 大要( 앓;짧염、} 옳짧훌렇홉훌:;훌웅혼옳했혔좋흉윷밟 )

電또6方 ,γ*" /v 1- 以上/ 送電線路二在1} T-'、朝활電웠IfF物規定本則第

60총/ 規定二依lv 靜電홉導電流二開Âlv計算書? 愈附7‘ "'"'ν

(-,、) 地上電線路及水底電線路/ 構造電體( 驚ι觀훌훌¥離찢4흩 )

布設方法(~I없앓體혔훌 )

其/ 他構造/ 大要(鍵總蠻옳짧혔뿜끓)

( --=- ) 開閒所(鍵홍體뺑뿔롤짧행쫓짧)

( ;f< ) 中性點接地方法(醫體60홍;鍵;離짧뚫훌훌둠f鍵)

( -" ) 保安通信用電話設備(짧議擺짧蠻짧鐵廳織響짧顆)

送電線路/ 構造、熱架/ 方法、開閒所二於γ lv電線/ 接鏡及電話回線/、~IJ 二떠面?以f 之?表示2 시 ν

消孤裝置? 有2‘ lv送電線路二걷E 1} T-'、핍該裝置容量二 開Âlv計算書7 밟附;ζ 서 γ

4. 갖電設備(훌廳싫했爛혔體羅뻗잃훨쫓정됐)

( 1 ) 갖電所/出力(혔했합쳤點찮;삿)

( P) 쪼또器(했뻗앓) )

( -'、) 電動훌電機、 回꿇쪼流機、 周波敎쫓換機、 整流器(챔환찮)3) )

(二) 調相機(爾환짧(3) )

( *) 中性點接地方法( 좋혐밟영) )

( -" ) 制細裝置(輪협앓찢) )

( 1- ) 保安裝置(藝쫓훌)

機械器具/裝置及電線/接鏡/、別二댐面?以f 之?表示X 서 ν

5 . 配電設備

(1 ) 電웠方式( 홉앓쫓流、 ) 配電線路/ 最大電또 (짧醒;、훌훌;훌합짧갚흙짝

iX톨또及2 iX ll또 、? ξ 記.Ã-< γ /

(P) 架空電線路/構造

特別高EE/ 판 / 二在1) T-'、送電設備/(P) 二準‘Y 高또又/、低EE/~/ 二tE 1) T-'、左/事項?記載Â"'"' γ

電線(싫t驚體灣縣)

支持物(藝쫓훌)

其/ 他構造/ 大要(體했긴깊;쫓앓離;훌훌;짧뿔것환IJ)

(-,、) 地中電線路及水低電線路/ 構造

電續(驚,魔!훌훌r 훌값였;싫*'J醫: 體體뿜/g햄 )

布設方法(露했삶잃布)

其/他構造/大要(露했싫싫;觀)

特別高EE/~/ 二在1) T-'、電線路/흐長?附記2‘ "'"'ν

( 二) 中性點接地方法( 흙후뽑행 )

(*) 使用場所二於kι電웠設備(特別高또/ 판/--=-限lv) (靈難/ )

( -" ) 保安通信用電話設備(뺀빨~)

配電線路/構造及機械器其/裝置행二電線/接鏡/、別二E깅?以f 之?表示Â"'"' ν

6. 鐘電線路

( 1 ) 架空鎭電線路/構造(뻗짧) )

( P) 地中짧電線路/構造(땐歡、) )

( -'、) 總緣캠線(훌뿔홍짧앓鍵)흉抗器(끓짧) 及陰極加減또機(혐뿔짧훌里面名及地홉 ? 記.Ã-< ν 其/ 없所 ii훌톨所內又/、l!l'훌所內 17Jν f 수/、其/名햄;7 附記Ã-< ν) 、 홈혔、 훌!E、 훌流及홈혔 /

鎭電線路/ 構造/、別; 떠面 ? 以f 之? 表示Â"'"':ν

7. 電車線路及軟道(醫鐵鍵;짧聽짧쨌)

( .1) 電뤘錄道方式( 醫할醫體훌훌칭調쫓〉 훌짧뿔옳쫓쫓혔 )

( P) 電車線路及動道/ 構造

電車線(架空式/ 판 / 二限/ι) (觀옳鍵눔羅、 )

支持物(架空式/ 판/ 二限/1.- ) (醫쫓짧짧찌)

軟道(軟총?댐線 r Ä/ν方式/ 판 / 二限/1.- ) (縣/繼繼/瓚흙)

電車線路及휩L道/ 構造/、別二떠面 ? 以f 之7 表示ν 朝購電뤘工作物規程本則第163총又/、第164총 / 規定二依/1.-施設二開Ä/I.-設明書及計算書7 徐附2‘ "ν

附뿜設備 (體: 훌훌짧앓寶鍵좁f 앓옳환꿇Z鍵했離: 鍵짧뻔짧앓훗쫓‘훌짧i/、運I용係員*훌所內等=-'7電짧又/、훌力 ? 使用;<'1ιbti 、設;맹 ν 前各혐/훌項中;佛記;<'1ν 그 ~ "l 야 ?'x J

前項/ 工事設計明細書二/、送電開係-賢떠 (體짧환짧쫓魔짧앓짧낀앓짧훌훗;) ?徐附Ä" γ

第11 총 朝蘇電뤘工作物規程 二依/1.-特珠/ 設計又/、制限外施設二團γ T/ 、第1項各號/ 事項中:其/工事方法?詳記X 서?

1. 水路、財水池及調整池몇測平面因(盤앓앓싫잖磁體없體F鍵밟體뚫혔)

2. 水路、財水池及調整池몇測擬빠面떠(했싫짧聽앓앓&갚효짧?繼융많£옳(水面낌配?記훨久서 ν) 、 取水口及放水口/ 、最홉水位、 平水位、最低水位?記훌 X 서 γ /

3. 水路、뺨水池及調整池몇測橫빠面협(햇짧짧싫샤햇)

4. 送電線路몇測平面명(얹빨購짧뚫觀짧싫떻싫잃짧짧싫앓짧싫짧J짧t앓앓싫、1地中線、水底線/別)~=-其/훌過;<'1ν道府都島둠面/境界、 名혜;及地헝、 1[線路/位置크 ”凡noo.ι - ~/ν 以內:在I~렀電流톨線路、 電柱JtI!表上/홉 -ot 二相영 ;<'/~Eé훌以內:在I~他/훌線路、 ~道、흥hì:홉及道路훌혔혔)

5. 配電線路몇測平面잉 (앓혔=-)

6. 績電線路、電車線路及軟道몇測平面엽(廳짧i繼까않(혔쨌鐵뺑/)핸짧

電線、電車線、훌웠~道(!홈線、 t훌線等=-li5j]1j γ 응c i훌 ;<."ν)/ 位置、 훌t道/i'Í fjj及其/흩過地/道府용8훌둠面/度界、名빼;及地努、 停車場/位置及名흉、 他/왔i흩又/、f,ft道F 交효 ;<'1ιi짧所71ν} 추/、其/位置、 他/電線路/位置、1t혔앓道/位置'" ~ 凡:J 200"-~1ι J;(內:在I~ 他/앓道又/、화道/位置、 電뒀용솟道/位置크 ”凡:J 100 꺼 - ~ 1ι 以內二在I~ 架空꿇1tVlE電線路/位置、 흥t총?’움線I-;t../L-方式/電뤘왔遺二在!1 7"、電웠왔道/位置크 ” 凡:J l 추 p ι - 1- 11.- 以內:在/ν 水道管、Jt斯管、地中電線其/他金률 1월t엔中管路 / 位置、짧電훌훌其 / 他電源/ 一흩 "lf,ft총;接훌‘ν 것 I~ 훨/ 位置7 記.;<서 ,;; J

前項第1 號、第4號及第5號/ 영面 二/、~IJ 二水路又/、電線路/ 位置/ 擺要? 記載γ 것/1.-平面댐(짧올앓 3 鍵억넓£;;뽕) "}愈附X 서 ν

前총第1項第8號 / 附뿜設備中電線路二 開:ν T/ 、其/ 位置? 第1項第1 號、第4號乃至第6號/떠面中二記載X 서 γ

第12총 第3총第1項/規定二依”準用事業/認定7 受'r '/ r Ä /1.- 者/、左/書類及떠面?具γf 申請Ä" ν

1. 電뤘/供給又/、使用치重要f 塵業又/、公共/利益 F 옳/1.-서추事業/앓 7/ν 그 f/事由?記載ν 것/1.-書面

2 . 事業企劃書(歡뺑歡!짧醫짧혔뽕 "l) 第6총 / 規定二依” 威二電뤘I作物施設認可7 受'r 것/1.-판 / 二겉E 1I T/ 、其/ 틈?附記Ä"'/

第13총 準用事業/ 認定? 受f 것 /ι後事業企劃書中施行規則第8총第1項第3號乃至第11號 /事項二準~/ν:事項7 쪼更~ '/ r Ä /1.- r 추/、開係/書類及떠面?具'/朝蘇總督/認可?受:;"γ

第14좋 第6총/規定二依 ” 認可?受'r 것/1.-後計畵書又/、I事設計明細書中左二揚y /1.-事項?쪼更~ '/ r Ä/I.- r 추/、開係/書類及명面?具γ 第6총/規定二準υ 遍信局長又/、所聽道知事/認可?受?서 γ

1. 目的

2. 使用E域

3. 짧電設備

(1) 쫓電所/位置、 出力

( 2 ) 原動力設備

(甲) 水力設備

(-1) 水路工作物

題農(離훌歡노鍵용、 )

取水口/構造

導水路(觀&활싫心)

沈妙池/構造

水樓/構造

水또管路(짧짧醫앓짧앓휴훌끓、 )

吸出管(鍵옮)

放水路(짧향&옳心)

(P) 뺨水池、 調整池( 쫓驚훌빼캡뿔 )

(-,、) 水車(離;옳꿇I~짧짧)

(Z.) 汽力設備

(-1) 汽機(離;옳 Z뼈J)짧짧)

( p ) 汽옮(贊굶觀잃했鍵많않짧짧I~ )、)

薰汽뺨威器(寶鐘體/홈(I짧)

(-,、) 際料然燒裝置(離廳數짧썼 )

(며) 內燦力設備

(-1 ) 內戰機(離옳 :&;)t醫뚫’)

( P) 효斯짧生裝置(贊옳廳흉흰1 짧)

(-', ) 消音裝置(醫、)

( 3 ) 電뤘設備

(-1 ) 鍵機(觀魔찮願흙關생밴헬;짧l(싫itr/싫짧쩍많議뚫數)

( P) 觀器(옳”짧鐵繼(響離鍵鍵)짧)

(-', ) 電動쫓電機、 (體짧쯤노병훌훌짤짧뺑i觀、寶L 앓잃옳짧 )

(二) 調相機(關찮짧;랬했劃廳짧쫓쫓흰형뻗살옳)

( ;f< ) 中性點接地方法(쫓앓쫓훌옳;t-)

( '" ) 制細裝置( 훗觀ÌblJ體짧 )

( r ) 保安裝置/種類(醫했)

4. 受電設備

(-1 ) 受電地點/ 位置及供給者

(P) 受電地點/ 出力(鍵짧:V)

(-,、) 電뤘方式(縣앓앓)、 周波敎、受電電또

( =- ) 送電上/責任分界f 옳 /v 서추開閒器又/、受電電力7)않뼈‘ν 得서수開閒器

( ;f< ) 保安裝置/種類(醫혔)

5. 送電設備

(-1 ) 送電線路/[R間及쯤過地

( p ) 電뤘方式(廳없앓)、 最大電또

(-,、) 架空電線路/構造

電線(離노챙鍵;흉침 1 )

支持物(體쫓앓앓옳짧廳앓짧쪽쳤였「r;f넓;羅柱)

陽子(싫짧~IJ )

(二) 地中電線路又/、水底電路線/構造、電續(醫i’#線)

布設方法(싫쫓뿔혔 )

( ;f; ) 開閒所/位置

( 사 中性點接地方法( 體體싫- )

6. 갖、電設備

(-1') ~電所/位置

(P) 갖또器(했챔앓텃) )

(--、) 電動쫓電機、 행합쪼流機、 周波敎갖換機、 整流器(쫓灣짧영) )

(二) 調相機( 쌓靜뻗잃) )

( ;f; ) 中性點接地方法( 흉爾뻗싫)、 )

( -,,) 制細裝置( 용解짧영) )

(1-) 保安裝置/種類( 熱협뻗싫) )

7. 配電設備

(-1' ) 配電線路/繹過地

( p ) 電뤘方式 ( 흙짧한觀 ) 、配電線路/ 最大電또

( --、) 架空電線路/構造(特別高또/ 판 / 二限IV) ( 灣현製)

(二) 地中電線路又/、水底電線路/構造(特別高正/ 판 / 二限IV) ( 뽑현歡)

( ;f; ) 中性點接地方法( 網鍵; )

(-" ) 使用場所二於71v電뤘設備(特別高正/-'f:- / 二限IV) ( 靈難/ )

8. 옳훌電線路

(-1' ) 架空鎭電線路/構造(뚫歡蟲)

(P) 地中績電線路/構造(활짧)

( --、) 總緣댐線、 f똥抗器、 陰極加減EE機

9. 電車線路及휩t道

( -() 電뤘£失道方式

(P) 電車線/電또

10. 附뿜設備 ( 體뿔; 옳앓한뚫짧짧 )

第7총第1項 / 計畵書中名林又/、同총第2項第2號若/、第3號 / 事項二갖更 ? 生‘/ 갖/ν F 수/、第6총/規定二準ν 遭信局長又/、所聽道知事二之?屆出‘/서 γ

.第8총第1 項/規定二依iJ I事落成/期限7 指定쉰 7 ν 갯 /ν 場合?除!1 /外工事落成期限?갖更γ 갖 Iv ~ 추亦前項二同;;

第15종 準用事業/ 認定7 受γ 갖 IV 者電뤘工作物施設 / 認可7 受7 것 IV 後第13총 / 規定二依” 事業企훌書中/事項갖更/認可7 受7 / ~ Ä IV:場合二於f 其/事項치第9총/計畵書中/事項二相핍 Ä lv -'f:- / T Iv ~ 수/、認可申請書二其/ 듭?明記ν~IJ 二前총/規定二依/ι 認可?受!1 lv 그 ~ "}要-t久‘

第16종 電웠工作物施設 / 認可7 受7 것 Iv 後邱~又/、工場/ 構外二施設Älv特別高또線路(醫없짧fa”水)又/、軟道(醫、/짧 ) /延長、短縮又/、位置쪼更(짧짧&훌싫 Z 歡;r)

?寫-'T / ~ Ä Iv ~ 수/、開係/書類及因面?具ν 遇信局長/認可?受!1 ~ν郞흰又/、工場/構外二施設Älv 高또又/、低正/電線路(醫싫歡~IJ水) /延長、短縮又/、位置갖更左右各20 꺼 - ~ Iv"} 超工f‘ /ι 軟道/位置갖更?겼‘ν 것 /ι F 수/、6月每二取醫/ 몇測因(點쫓;환) "}똥、~遇信局長二之키좁出‘/시‘ν

第17총 電웠工作物/施設者第21 총/規定二依 ”使用/認可?受'T 又/、屆出?寫γ 갖 Iv電웠工作物; νf 左二揚?‘ /ν -'f:-//取換?꼈→T/ l- ;ζ/ι h 수/、開係/書類及댐面?具γ其/ 듭?第6총/規定二準-ν 遍信局長又/、所錯道知事二屆出'/~ν

1. 水車

2. 汽機、汽옮、薰汽財威器

3. 內戰機、7i斯쫓生裝置、 消音裝置

4 . 쫓電機

5. 갖또器 ( 聲짧월중離옳훨짧싫짧蟲짧/;Lr/잃앓L)

6. 電動옳電機、 쟁후~~流機、 周波敎찢換機、 整流器

7. 調相器

8. 地中電續又/、水底電續(뺑驚}잖’엠없," )

第18총 電웠I作物 / 滅失又/、揚壞二因/ν 復|日I事二開ν T/、緊急、/ 必要7/\..-:場合二限” 第14총第1項又/、第16총第1項/事項?갖更久I\..- l- 수 }雖판直二I事二훌手Ä Iι 그 l- 7得此/ 場合二於T/ 、其/事由拉二開係/ 書類及댐面?具νj훌鼎-r? 第6총/ 規定二準‘j 遍信局長又/、所聽道知事; 之? 屆出‘Y’서 γ

第19좋 左/ 場合二於T/ 、工事方法? 具ν 第6총 / 規定二準ν 遇信局長又/、所韓道知事二之7 屆出、/’서 ν 此/ 場合二於T/ 、第14총第1項 / 規定? 適用~;(

1. 電뤘工作物 / 滅失若/、慣壞又/、휩水其 / 他事故/ 場合;於f 電力/ 不足? 補給ÄI\..- 寫6 月內? 限” 他:1 Y 受電~/' l- ÄI\..- l- 추

2. 施行規則第24~풍第1 號又/、第15총若/、前號/場合二於f 他크 ” 受電~/' l- ÄI\..者二供給→1:': /' l- ÄI\..- l- 추

第20총 本令二依” 施設ÄI\..-電웠工作物 / 工事二開ν T/、朝蘇電웠工作物規程 7 準用X

第3 章電氣I作物使用第21 총 第6총/規定二依 ” 施設ν 것 I\..- 電뤘工作物?使用쉰 /' l- ÄI\..- l- 추/、끊該官fT/認可?受?Ä. γ

第14총第1 項、 第16총第1 項、 第17총、 第18총又/、第19총/ 規定二依” 施設ν 又/、쫓更ν 것 /ν電뤘工作物?使用~ /' l- ÄI\..- l- 수亦홉tr項二同ν 但γ 끊該官fT 二於T }JIJ項/

指示?쳤 ν 갯 I\..-場合/、此/限二在7;(此/場合二於T / 、使用開始前其/ 듭?핍該官fT二屆-:/서‘ν

第22총 第8총第1項/規定二依”期限?指定~7 ν 것 /ι 工事落成ν 것 /ι F 추 /、運鼎-r? 띔該電뤘工作物 二付前총 / 手鏡? 寫久Ä. γ

第23좋 第21 총/規定二依I\..- 認可申請7Y 것 /ν場合二於f 월該電뤘工作物換흉/엎ìJib훌 →~7ν 것 I\..-換훌更員二於f 工事設計二適合γ 且危陳fν F 認/ 것 /ι h 수 /、핍該官fT/、直二其/{N使用?認可ÄI\..- ::1 l- 7 得

前項/{N使用認可/有效期間/、60 日l- ;ζ

第14총第1 項、 第16총第1 項、 第17총、 第18총又/、第19총 / 規定二依” 施設久I\..-電웠I作物二付T/ 、핍該官fT/、B þ. 그 l- 7 得-tf lι 事由7 Y l- 認/ 것 /ν場合二限” 電뤘工作勳施設者/申請二依”其/{N使用?認可ÄI\..- 그 l- 7 得

第24종 第21 총/規定二依 ” 認可?受?Ä.추電뤘工作物/、試驗/寫必要7/\..-:場合二限 ” 其/認可前之?便用ÄI\..- 그 l- 7 得但γ 特別高EE電線路二開γ T/ 、遇信局長/認可?受?Ä. ν

前項/ 場合二於T/、使用前左/ 事項? 所錯道知事二屆出‘-;/서 ν

1. 使用~ /' l- ÄI\..-電웠IfF物

2. 使用/期間及日時

3 . 使用方法

4. 保安方法

第25총 第21 총第1項規定 二依” 電웠l作物 / 使用認、可? 受? 서추場合 二於T/ 、同時二電뤘I作物埈功明細書(뻗짧짧짧했熟)7 월該官『二提出Ä Ä. ν 但ν E,þ. 그 l- 7 得-tf I\..事由71ν 場合/、比/限二겉E 7;(

前項但書/場合二於f 檢훌 7 受'7";(‘νf 使用?認可~7 l/것 /ν F 수/、直二電웠그그作

物埈功明細書7 월該官fT 二提出 γ 월該電웠工作物 / 換훌 / 옳檢훌更員 7 派j貴쉰 당 ν것 /v l- 수/、換흉更員?짧 f 之? 핍該官fT=- 提出Ã-"γ

前2項/ 規定/、電뤘工作物/ 施設又/、쫓更二依 ” 電웠工作物埈功明細書中/ 事項二裵更? 生ν 것 /v:場合二之? 準用X

第4 章主任技術者

第26총 電뤘工作物/施設者/、工事훌手前二主任技術者7 選任ν 技術二開Ã/v事項7 擔任tγA~ζν

第27종 第2種電뤘工作勳/主任技術者/、左/ ß)]IJ 二依”相핍/資格?有Ã/v者又/、電뤘技術二開ν 知識짧짧?有Ã/v者二就~之?選任2‘ /v 그 l- '7要X

電뤘I作物/種類

(1 ) 各種/電웠工作物

( p ) 使用電lE 3方5 , 000 1'7'* /v l- 以下/電뤘工作物及

構內二施設Ã/ι各種/電뤘工作物

(-,、) 低또又/、高또/ 電뤘工作物(構外二施設Ã/v電뤘

앓道?除;7 )及構內二施設Ã/v 使用電lE27J 5 , 000

7' :;t /v l- 以下/電뤘工作物

(二) 低lE電뤘工作物(構外二施設Ã/v電뤘왔道?除 電뤘技術二開γ 相핍

;7 )及構內二施設Ã/vl00 수 P '7~l- 以下/ 高lE / 知識쯤騎 7 有2‘ f

電뤘工作物 認、定t 중 ν 것 /v 者

左二揚;7' /v 第2種電웠工作物二開:ν T-'、前項/規定二狗5 꺼‘핍該使用場所/技術者二νf 其/電뤘施設二付相펼知識繹驗?有Ã l-認꺼 '7 /v/v 者?其/主任技術者二選任2‘ /v 그 l- '7得

(1 ) 特定場所二施設Ã/v試騎用쪼、lE器其/他/高또又/、特別高正電뤘裝置?使用久/v 판 /

( p ) 高lE/電뤘 7 受電νf 同一構內/工場二於f 之7 使用Ã/L--판 /

(-,、) 電뤘化좋工場二 於f 特別高또電뤘 7 受電ν 受電地點二近? 設置Ã/v 갖電設備;依” 直二之?低lE二갖成νf 同一構內二於f 使用Ã/v 훈 /

第1項(1 )乃至(-,、) / 主任技術者/ 寶格/、電뤘事業主任技術者資格換定規則 / 定A/v所二依/v

第28총 電뤘工作物 / 施設者/、左/ 場合又/、第6총 / 規定; 準?遇信局長若/、所廳道知事/認可?受'T 것 /v場合二限 ” 電웠事業又/、他/電뤘工作物主任技術者? νf 其/主任技術者?薰*νA/v 그 l- '7得

1. 電뤘事業者/施設~/v 電뤘工作物/主任技術者? νf 薰*ν 꺼 :/ l- Ã/v l- 수

2. 1/ 電뤘工作物 / 主任技術者二其/ 施設者? 同7 7-‘ /ν 他/ 電뤘工作物 / 主任技術者7νf 薰*‘ν ,;( :/ l- Ã/v l-추

3. 前총第1 項(-,、 )/ 電뤘工作物 / 主任技術者二第1 種又/、第2種/ 資格? 有Ã/v 主任技術者? νf 薰:f. :ν 꺼 :/ l- Ã/ν h 추

前項/ 規定二依/v主任技術者/ 選任屆又/、認可/ 申請書二/、핍該主任技術者 / 薰務?必要l- Ã/v事由及執務二開Ã/v說明書拉二電웠事業又/、他/電뤘工作物/主任技術者7 ν f 薰務~:ν A/v:場合二在!l T-'、開係/ 電뤘事業者又/、電뤘工作物 / 施設者/ 承諾書7 흉、附Ã-" ν

第29종 電뤘工作物/施設者主任技術者7 選任ν 것 /v l- 추/、庸歷書? 、밟ι“、運뽑 τr ;7 其/ 릅?第6총 / 規定二準:;通信局長又/、所錯道知事; 屆出‘-:1-" ν 之? 쫓更:ν 갯 /ν } 수亦同‘/

第30총 遍信局長又/、道知事/、主任技術者力’其/職務7 월、 ” 又/、其/職務?行7 二월 ” 不핍

j- Iv行흙?옳 ν 것 Iv r 수 / 、其/解任?命;( Iv 그 r 7 得

第31 쫓 電뤘工作物/施設者/、主任技術者훌病、 旅行其/他/事由二由V 1 月以上二흐” 其/職務?執/ι :::I r 能/、-+1 1ν f 수 / 、其/代務者?選任;<.."":' ‘ν 此/場合;於T~ 、第29총/規定?準用X

前項/場合二於f 主任技術者其/職務?執Iv 二至” 것 /ι F 추 / 、運鼎j-!l 其/ 듭 7 핍該官ff =- J굶出 ‘f"":' γ

第32총 本令又/、朝蘇電뤘工作物規程:依 ” 行政官ff=- 提出;<" 1ν 書類及因面中技術二開;<"Iv훈 /~、主任技術者之二記名族印;<.. "":'γ 但γ 主任技術者選任前二在V T ~ 、其/ 設計?據펌 ν 것 Iv 技術者之二記名接印;<.. "":' γ

第5 章保安義務

第33총 電뤘工作物 / 故障及其/ 運꿇使用 二開7‘ Iv事故二開ν T~、施行規則第6號樣式二準ν 1 月分?取樓서 뿔月10 日놓:第6총 / 規定二準?遇信局長又/、所錯道知事二之? 屆出‘f 서 ‘ν 但ν 左二擔!l' Iv -f= / =-付T ~ 、其/搬要?直二電信、電話其/他/方法二依” 遇信局長、所藉道知事及所뚫警察官뽑 二屆出‘:/....:. ν

1. 電뤘工作物/揚壞又/、偏電其/他/電뒀事故二因IvÁ 훌/死傷又/、火%其/他/Jj(害

2. 前號/ 外重大j- Iv事故

第34총 電뤘工作物 / 保安二開ν T~、施行規則第68총乃至第70총、 第72총及第73 총 / 規定?準用X

第6 章檢훌及藍督命令

第35총 適信局長又/、道知事/、更員? ‘ν f 電뤘工作物又/、其 / 工事/ :狀況? 換흉-I! ν / 必要h 認Þ. Iv r 수/、其/改修?命;( Iv 그 r 7 得

通信局長/、必要7 V r 認Þ. IV r 수/、電뤘工作物/施設者7 ‘ν f 現二使用ν 又/、使用-I! :/r;<"1ν 器具、機械其/他/物品/見本7 差出-'T νx 其/試앓 7 寫X 그 r 7 得見本/運搬二要;<"Iv 費用及試앓二因 VT 生;( Iv 揚害/、월該電웠工作物/施設者/ 負擔r ;ζ

第36총 朝蘇總、督/ 、左/ 場合二於f 電뤘事業 / 施設/ 寫二電뤘工作物 / 施設者二xi ν 必要j/ν 命令?寫X 그 r' 71ν·시 ν

I. I事上電線路/共用7B þ.그 r 7 得;(+認꺼것 Iv r 추2. 天%其他臨時事故二因Iv電웠事業用電뤘工作物/障害3 V 生;(....:.추電뤘/供給又/ 、使用/停止?予防-I! γ Þ. Iv 앓公益上電뤘/流用7B þ. 그 1- 7 得;(1-認꺼 것I v 1- 추

第37총 前총 / 命令二因” 必要7 生:; 것 IV 工事費用/ 負擔其/ 他/ 事項/、월事者間 /協議二依Iv協議調/ 、i 又/、協議?엎 X 그 F 能/、-+1 1ν h 수/、朝蘇給督之?載定X

前項/ 規定二依Iv載定二開‘ν T ~、朝蘇電웠事業令施行規則第43총及第44총 / 規定?準用X

第38총 電뤘工作物二처 ;<"Iv檢훌及命令二開ν T~ 、施行規JlIJ第95 총、 第96총、 第98총及第99총 / 規定? 準用X 但γ 施行規則第96총中適信局長及施行規則第98총中朝蘇總督 1- 7Iv~、通信局長又/、道知事1-;<..

第7:章雜則

第39총 電뤘If’F物/施設者/、電웠工作物/施設者若/、其/代表者;異動7V 것 Iv 1- 추又/、電풍工作物/使用?開始ν 、 休止若/、γ 慶止:ν 갖 Iv 1- 수/、運補j-!l 第6총/規定二準ι; 通信局長又/、所뚫道知事 二27 屆出‘f"":' ν

第40총 第2種電뤘工作物/施設者/、每年12 月末日現在二於f 別二告示;<"1ι所;依 ” 電뒀工f’F物施設:tk況報告書7 調製ν 폼年2 月 末日놓 二之? 通信局長二提出;<.."":' γ

第41 총 짧電/原動力 F νf 水力?便用久Iv電뤘工f‘F物/施設者;、νf 朝蘇總、督/指定;ζ/ι~ / ~、河川流量其/他/事項;開^Iv報告書?調製ν 之?朝蘇總督二提出^"""'ν

第42총 準用事業/ 認定? 受'T 것 Iv 事業: 開ν T~ 、朝蘇電뤘事業令施行規則第33총乃至第52총、 第63총、 第64 총、 第93종第3號及第4號、 第100총乃至第105총及第119총 / 規定?準用X

第43총 本令二依” 朝蘇總督二提出2‘서수書類及떠面/、總f 遭信局長?繹由^"""'ν 前項/書類及E깅面又/、遍信局長二提出X 서수書類及떠面/、固二於f 施設^Iv電뤘工作物二閒^Iv~ /7 除(1 / 外給f 其/所錯道知事?降由^"""'γ 但‘ν2道以上二開^/V:事項二付T~ 、主f νf 開係?有^Iv道知事?옳由γ 別二其/훌Ij本?開係道知事;提出^"""'、/

第8 章훨 則

第44총 左/ 各號/1 二該펌 久Iv 者/、100 門以下/ 원金又/、科料 二빠 X

1. 認可?受'T:X γf 認可?受7 시수工事;훌手γ 것 /ι者

2. 認可? 受? 시추電뤘工作物 ? 使用認可又/、{Jj使用認可? 受'T:X ν f 使用γ 것 /ι者

3. 本令二基추 f 꼈 X 如分二違反:ν 又/、正필/事由T (l νf 換흉?租:、 f;jj'T'若/、문、避‘ν 것 Iv 者

第45총 本令/規定二依/이굶出、 通知又/、報告書/提出?월、” 갖 Iv 者/、科料二짜 X

第46쫓 電웠工作物/施設者/、其代理A 、 戶王、家族、흩A其/他/徒業者f其/施設二開ν 本令若/、本令二基수 f 寫X 빠分二違反:ν 것 Iv r 수/、自己/指揮二出7'-+f’ Iv / 故?以f 其/如웰 7 免Iv Iv 그 r 7 得7::

第47총 本令二依” 電뤘工作物 / 施設者二適用7‘서수를껴則/、電뤘工作物 / 施設者法ÀTIV r수/、取練投其/他法人/業務?執行^Iv 投員;、 未成年者又/、禁治塵者Tlv r 수/、

其/法定代理A 二之?適用2 但ν 쏠業二園‘ν 成年者 F 同一/能力?有久Iv 未成年者二付T~ 、此/限二在'7;:;(‘

第9 章固二於준施設À)!.-電힐工作物

第48종 圍二於f 電뤘工作物?施設-1! γ r ^ 1ι F 추/、월該官IT~ 、工事施行前第7총二揚?’ Iv書類及떠面 ? 具ν 其/ 듭 ? 遇信局長二報告^"""' ν{딛 ν 電뒀工作物方’左 / 各號/1 二월該久/ν~ / T IV r 수/、週信局長二協議^ """'ν

1. 特別高.EE電뤘? 使用^Iv 판 /

2. 構外二효 ” 施設^Iι~/

第49종 홉îï 총/ 規定;依” 報告7 寫γ 又/ 、協議7 옳 ν 것 Iv後二於'T Iv電뤘工作物 / 施設/ 잦更二開ν T~ 、左/ [RJ] IJ 二從E 通信局長二報告?옳 :ν 又/、陽議?寫X 서 :ν

1. 協議?寫γ 갖 /ν電뒀工作物二團γ 第9총;揚f1' Iv事項(짧〉앓짧/瓚歡)7~更-1! /'r;ζ/ι F 수/、協議?寫X 그 F

2. 協議?앓 γ 갖 Iv電뤘工作物二開ν 第14총二揚?’ Iv :事項中前號以外/事項若/、第16총第1項;規定久/ι :事項7 잦更ν 又/、第17총若/、第18총/規定=該펼 ^Iv :場合/、報告7 寫2 그 F

3. 報告?앓 ·ν 것 Iv 電뤘I作物二開γ 第14총二揚f1' Iv :事項?쪼更γ 갖 Iv Iv r 수報告7:寫X 그 h

第50총 第19총二揚7’ /ι ;場合 二於T ~ 、월該官IT~、I事施行前工事方法? 具‘ν 遭信局長二之7報告;ζ-"/'

第51 총 第48 종又/、第49총/規定:依”協議?寫νf 電뒀工作物/施設又/、잦更?옳 X 場合二於f 其/I事落成:ν 것 Iv r 수/、直二其/ 듭?遍信局長二報告^"""'ν

第52총 固二於f 施設^Iv 電뤘I作物/使用?慶止γ 것 Iv r 추/、핍該官IT~ 、直:其/ 릅?遍

信局長二報告-^""γ

第53좋 第48총 / 規定二依” 協議7 寫ν f 固二於f 施設:ν 것 Iv 電뒀工作物 二開ν 7/ 、핍該官fT/ 、第40총 / 規定: 準ν 電웠工作勳施設;뼈況報告書 ? 遇信局長二提出X 서 ν

第54쫓 固二於f 施設-^IV電뤘I作物二開·ν7/ 、第9총乃至第13총、 第15총、 第20총、 第36총及第37종 / 規定? 準用X

第55총 固二於f 施設-^Iι 電웠I作物二νf 準用事業/認定?受7 것 /ν 판/=-開ν7/ 、朝蘇電뤘事業令施行規則第33총乃至第52총及第100:종乃至第105총 / 規定? 準用久

附텃Ij

本令/、昭和/\年11 月1 日크 ” 之? 施行-^

本令二依” 認可?受7 若/、協議?옳 :ν 又/、I굶出若/、報告?옳 ;ζ"" 추事項二 νf 本令施行/際現二存-^ Iv 'l: / /、之?本令二依” 認可?受7 若/、協議?寫ν 又/、屆出若/、報告?寫γ 갖 /ν 'l: /r 看做;ζ

本令施行前從前/ 規定二依” 寫ν 것 Iv 認可又/、承認/ 申請其/ 他/ 手歸二ν f 本令中之二相띔 7‘ Iv 規定71v 판 //、之?本令二依” 앓 γ 것 Iv 'l: / r 看做X 但γ 本令/規定二依”必要71v 書類及댐面/、之?補充~ν À/v 그 r 71v 서‘ν

電力講整令(1 939.10.16 動令第708號)

第1 총 園家總動員法第8총/規定; 基?電力/生훌、 配給又/、消費二閒ι~、要71ν 命令二付7/、本令/ 定À/v所:依Iv

第2 총 本令二於f 電뤘事業者 r /、電웠事業法第1 총若/、朝蘇電줍事業令第1 총二揚?’ Iv事業?쏠 A 者又/、棒太二於f 一般/需要二.tt‘j 電뤘?供給-^Iv事業?합 A 者、 電뤘供給

事業者r /、電뤘事業法第1 총第1號第3號若/、、朝蘇電웠事業令第1 총第1號第3號二揚7/ν :事業7 쏠 A 者又/、棒太二於f 一般/需要二.tt‘?電웠?供給-^Iv事業7 쏠 A 者、 電뒀왔道事業者 r /、電웠事業法第1 총第2號又/、朝蘇電웠事業令第1총第2號 二揚?'IV事業? 쏠 A 者、 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者 r /、電뤘事業法第30;총第1項若/、朝蘇電뤘事業令第33총第l項/規定二基수 f 쫓 -^Iv命令/規定二依 ” 屆出?옳 γ 若/、認可?쫓77 彈電流電뤘工作物?施設γ 것 Iv 者又/、棒太二於f 電!.E 10 ;f- 1ι F 以上/ 덤家用電웠工作物?施設:ν 것 Iv 者?謂7

第3 쫓 i옮信大百/、電力/消費者二쳐 ν 一般的二地域、 期間、用途又/、其/他/事項?指定νf 電力/消費?制限若/、禁止γ 又/、其/制限若/、禁止/寫必要71v惜置?命;ζ Iv그 r =;1得

電뤘供給事業者/、前項/規定:依Iv 制限若/、禁止又/、命令7 1) 것 Iv場合二於7/ 、電力/供給二開γ 適끊 71ν 惜置?講:;월該事項/몇施=;1 f9 f骨77 ν À/v 그 r =;1 듭 r-^서‘ν

第4 쫓 遍信大톰/、電뤘供給事業者二~ν 월該供給事業二開‘ν 電力/供給若/、受入?命?又/、電力/供給?制限若/、禁止-^Iv ::r r =;1得

通信大토/、電뤘供給事業者二~ν 前項/規定:依Iv 命令、 制限又/、禁止/옳핍該供給事業二開‘ν 必要71v惜置?命:X Iι 그 r =;1得

第5 총 通信大百/、짧電設備 ? 有-^Iι電웠앓道事業者若/、 自家用電웠l作物施設者 二처 ν 펌該設備二依Iv電力/生慶若/、通信大톰/指定-^Iv者:쳐 -^Iι供給?命‘j 又/、送電設備? 有-^Iv電뤘錄道事業者若/、 自家用電뤘I作物施設者 二~:ν 월該設備 :依Iv電力/輪送若/、遍信大톰/指定-^Iν 者二처 -^/H共給?命:X Iι 그 r =;1得

通信大텀프前項/規定;依IV 命令事項/몇施/옳必要7 1} r 認À Iv r 수/、前項;規定7 ‘ Iv電웠錄道事業者又/、 自家用電웠工作物施設者 二처 ν 其 / 有2‘ Iv 電뤘工作物 ; 付

修理其/他/事項7 命;(1ι 그 r '7得

第6 총 第4총第2項又/、前총第2項/規定二依Il.-命令?옳 Ã 場合二於f 遇信大톰必要7 ~ r認A I l.- r 수/、命令事項/ 몇施 /앓必要7/l.- 工事費用 / 負擔其/ 他/ 事項二開ν 國係/ 電뤘事業者、 엄家用電뤘工作物施設者又/、電거 / 供給?受!l Il.- 者二%t :ν協議?命;(/l.- 그 r '7得此/場合二於f 協議調/、i 又/、協議?흙 X 그 h 能/、-tf I l.- r 수/、遍信大1:2:/ 載定ÃIl.-所二依I l.--, ν

第7 쫓 遇信大톰必要7 ~ r 認ÁIι } 수/、電뤘事業者又/、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者二쳐 γ 電뤘機械器具其 / 他電뤘二開;ζ/ν用品又/、裝置 / 資借又/、讓獲二開:ν 必要7/l.-事項?命;ζ Il.- 그 r '7得

前項/命令7~ 것 Il.- :陽合二於T/ 、貨賢料、 讓M훌{面格其/他/事項二開γ 핍事者間二於f 協議Ã-' ν 協議調/、;(又/、協議?형 X 그 } 能/、;f I l.- r 수/、遇몸大百 /載定ÃIι所二依/ι 서 ν

第8 총 遍信大몸/、第3총第1 項若/、第4총第1項 / 規定;依/ι 制限若/、第3총第1 項、 第4총第1 項若/、第5총第1項/規定二依/ι 命令?앓‘ν 것 Il.-場合二於f 必要7 ~ r 認Á/l.- r 수/、電뤘供給事業者又/、第5총第l 項 / 規定二依Il.- 命令?受f 것 Il.-者二쳐 ν 電웠料金其/他供給총件;國γ 必要7/l.- 命令?寫X 그 r '7得

第9 총 遇信大토/、電웠事業者又/、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者二%t :ν 本令;依~T 앓久制限、禁止又/、命令/適達二付事業主二代Il.- 서수管理Â/ 選任?命;ζ Il.- 그 r '7得

第10총 볍家總動員法第27총/規定二基수補慣Ã-' 수慣失/、第4 총、 第5총又/、第7총第1 項/規定;依Il.-빠分二因Il.- 通常生;(서수慣失 rÃ

f용失/ 補慣?請求-t ;/ " rÃIl.- :者/、빠分力r期間?指定‘νf 쳤→f ν 갯 Il.- -t- / 7/l.- r 추/、핍該期間終了後、 其/他/-'1긍 / 7/l.- r 수/、빠分事項/훗施終T 後之?請求Ã~ ν 但ν 遍信大토/定Á/l.-所二依 ~ 5]IJ段/時期二於f 之?請求ÃIl.- 그 r '7得

第11 총 遍信大톰/、園家給動員法第31 총 / 規定二基추電力 / 生塵、配給若/、消費;開ν 必要7/l.- 報告?徵ν 又/、월該官更? νf 電뤘I作物?施設γ 것 Il.-場所其/他/物件7 模훌-t νÁ/l.-그 r '7得

前項/規定二依” 월該官更? νf 臨換模훌-t、νÁ/l.-:場合:於T/、其/身分?示X 託票?擔뿜-t‘ν Á -, γ

第12좋 遇信大많/、本令二定Á/l.-職權/ 一部?通信局長又/、地方長官(東京府二在~ T/ 、警:fJU상藍 ) 二委任ÃIl.- 그 r '7 得

第13쫓 本令/ 施行二開ÃIl.- 重要事項二付行政官IT/ 짧問二Jt;( Il.- 앓電力調整委員응 ?置?電力調整委員용二開7‘ Il.- 規程/、別二之?定A

第14종 遇몸大百/、本令 / 施行二開ÃIι 重要事項二付內開總理大톰二協議X 서 ν

第15총 本令中遍信大1:2: r 7/l.-/ 、朝蘇二在~ T/ 、朝蘇給督、훌灣二:tB 늦/、臺뿜給、督、 棒太二在~ T/ 、棒太IT長官h ‘ν 遇信局長又/、地方長官r 7/l.-/ 、朝!蘇二tE ~ T/、朝蘇總督府適信局長又/、道知事、r훌灣二在 ~ T/ 、臺홈總督府交通局짧長又/、州知事若/、IT長rÃ

第16종 第13총及第14 총/ 規定/、朝蘇、臺灣及棒太;在~ T/ 、之?適用-t;(

附텃 IJ

本令/、昭和14年10 月20 日크 ”之?施行2 但ν 朝蘇、臺뽑及棒太二tE ~ T/ 、昭和14年10 月27 日크 ”之?施行Ã

電力講整令施行規則(1 939. 10.27 府令第188號)

第1 총 新二電力7 受電ν 又/、受電電力?增加νf 電力/ 消費?짧 -IT:/ r à Il.- 者/、朝蘇總督/認可?受!l-' γ 但ν 告示?以f 指定ÃIl.-:場合/、此/ 限二在7~‘

第2 총 前총/規定:依11--認可?受Jr /' l- Ã 11-- l- 수/、申請書二左二揚1"/1--事項7 記載ν 之?

朝!解給、督二提出2‘ -'γ

l. 電力?必要l- Ã 1ι 事由

2 , 予定電줍供給事業者

3 , 受電電力(受電電力?增加-l! /' l- Ã 11-- 판 / 二在!J T/ 、現在/受電電力?附記2‘-'ν)

4 , 受電時間

5 , 受電開始予定期日

6 , 電力消費裝置/施設場所及鷹要

第3 쫓 電뤘供給事業者別二告示? 以f 指定Ã 11--限度?超그 11--電力消費裝置?新設又/、t홉設νf 電力/,消費7 흙-tT /' l- Ã 11-- 者二xtν 電力?供給-l! /' l- Ã 11-- l- 추/、第1 총/規定二依/ν認可? 受Jr 것 11--者二쳐 γ 電力 ? 供給-l! /' l- ;;ζ 11--:楊合? 除1'/ 外朝蘇總督府遍信局長( 以下單二通信局長} 햄'Ã) / 認可? 受1'-' γ

第4 총 電力調整令第6총又/、第7총第2項二規定Ã 11--協議調E 것 /ν } 수/、월事者連홈/上찢約書/뺨本?愈《其/ 듭?월該命令官ff 二屆出‘7 시 γ

第5 총 電力調整令第6총又/、第7총第2項/規定二依”載定? 受γ/' l- ÃII-- l- 추/、左/事項?記載ν 갖 11-- 申請書/ 正本二相手方/ 員敎二相펌 Ã 11-- 敎/ 副本?뺨‘《之? 월該命令官fT二提出Ã-' γ

l. 申請人及相手方/ 民名又/、名物、及住所

2 , 申請/ 目的及事由

前項/ 申請書7 受理γ 것 /ν 월該官fT/、副本7 相手方二훌付ν 其/指定à 11-- 期間內二答井書?差出-tT ‘νÁ -, γ

前項/期間內二答井書?差出-tT -tf 11-- l- 수/、월該官fT / 、申請書/ 二依!J T 載定?흙

久그l- 7 得

꿈該官fT載定ν 갯 /ι F 수/、載定書;理由?附ν 펼事者二送付2 시 γ

第6 총 電力調整令第3종第1項/規定二基수 f 쳤 ;κ 制限、 禁止又/、命令/、告示‘νf 之?앓 Ã電力調整令第4총 / 規定二基수 f 寫X 制限、禁止若/、命令又/、電力調整令第8총 / 規定二基수 f 寫X 命令/、告示、ν 又/、令書?쫓 ν TZ7 흙 Ã

電力調整令第5총、 第6총、 第7총第1 項又/、第9총 / 規定二基추 f 寫久命令/、令書?짧 νf 之'7 :앓 X

緊종、/必要7/1-- l- 추/、前2項/規定;狗'7 X電信其/他/方홉二依11-- 그 l- 7 得

第7 좋 電力調整令第9총/規定二依11-- 命令7 !J 것 11--:場合二於f 事業主管理Å7 選定?갯 11-}수 /、電力調整令第11 총第1項/規定二基추其/ 듭?월該命令官fT二屆出‘Y’-'‘ν 之/、쪼更γ 것 /ν F 수亦同ò/

第8 총 電力調整令第11 총第2項 / 規定二依11-- 힘E票/、別記樣式二依11--

第9 쫓 電力調整令第4총乃至第6 총、 第7총第1 項、 第9총又/、第11 총第1項二定Á/I--朝蘇總督/職權/、本令二規定Ã 11-- 판 /7 除1'/外遍信局長之?行7 그 l- 7 得

電力調整令第11 총第1項二定Á/I--朝蘇總督 / 職權/、朝蘇總督/ 指示Ã 11--所二從E 道知事之?行7 그l- 7 得

第10총 本令/ 規定二依” 朝蘇絲督二提出Ã-' 추書類/、 明治43年朝蘇總督府令5號/ 規定二*힘'7 X朝활總督府옮信局二差出;ζ-'ν

附則

本令/、電力調整令施行/ 日크 ”之?施行;ζ

朝雖電力管理令(1943.3.30 制令第3號)

第1 章電力管理

第1 총 朝蘇總督/、電力資源/合理的開옳'7 {足進ν 電力/需給/ Fl i‘물及{뼈格/調整7 떠 Jv寫本令二依” 짧電、 i놓電及配電?管理;ζ 但ν 自己/專用二供ν 又/、一地方/需用二供ÃJι 電力/ 옳電、 送電及配電二νf 朝蘇給督/ 定ÁJν -t- / -'、此/ 限二tE'7~

第2 종 本令二依” 管理ÃJι 쫓電送電及配電中朝蘇總督/定ÁJv電力設備二依Jv 판 /-'、朝蘇*상督 / 定ÁJv 所二依” 朝蘇電業妹式승{t又/、朝蘇맹훌綠江水力짧電妹式용*土 ? ν f 之7 行/、‘νA

第3 총 朝蘇給、督/、朝!蘇電業妹式슴{t及朝蘇顆綠江水力쫓電珠式슴*土 / 電力設備/ 建設又/、갖更 / 計劃書及電力料金其/ 他/ 電力受給二開ÃJv 重要事項? 決定X

‘ 홈Îj項 / 規定二依” 決定Ã"'"' 수電力料金 / 基準/、朝蘇給督之?定A

第4 총 朝蘇總督/、其/管理二屬ÃJv 쫓電、 送電又/、配電?行7 者二쳐‘/7 짧電、 送電又/、配電/方法二開ν 管理上必要TJv 事項7 命~Jv 그 r '7得

前項/命令二因” 生ν 것 /냐員失/、朝蘇짧、督其/定ÁJι 所二依 ”之?補價X

第2 章朝蘇電業u式승社

第5 총 朝蘇電業妹式응삼/、第2총 / 規定二依” 朝蘇給督/ 定ÁJι 電力設備及其/ 附屬設備?寫ν 同총/ 規定二依” 쫓電、 i풍電及配電7 行7 그 r '7 !3的r ÃJv 樣式슐{t rÃ朝蘇電業樣式슴*土/、朝蘇給督/命令二依 !J -'、其/認可?受f 前項二定Á Jv 판 / /外附뿜業務7 합 A 그 r '7得

第6 총 朝蘇電業妹式승{t/ 妹式/、記名式「‘ν 政府、公共EJj ft 、帝固톰民又/、帝固法A 二 γ7t土員、妹主若/、業務? 執行ÃJv 投員/ 半敎以t 、資本/ 半銀以上若/、議決權/ 過

半數方‘外固A若/、外固法A 二屬k:-lf’ Jv 판 / 二限” 之?所有久/ι 그 r '7得

第7 총 朝蘇給、督/、其/管理二屬ÃJv 흉電、 送電又/、配電?行7 者二쳐 ν 朝蘇電業樣式슴*土-"/合佛、事業/讓짧又/、電力設備及其/附屋設備/出資7 命;치 Jv 그 r '7得此/ 場合二於7/ 、朝蘇給督/、朝蘇電業林式승*土二쳐 ν 必要TJv事項?命꺼 Jv 그 r '7得

第8 총 朝蘇絲督前총/命令?쳤 X 場合二於7/ 、월該命令?受?서수者二처、ν 合佛、 事業/讓M쫓又/、電力設備及其 / 附屬設備/ 出資? 鳥X 서추者 / 名杯又/、商號、讓t쫓 Ã"'"' 수事業/範園又/、出資Ã"'"' 수設備及合佛、 흠흉 M쫓又/、出資/ 期限?記載‘ν 갖 J v 命令書?交付Ã"'"' ν

朝蘇給‘督前총前段/命令7 쳤 ν 것 /ι F 수 /、前項二揚f!' Jι ;事項?公告X 서 γ

第9 총 第7총前段/ 命令7 受'T 것 Jv 者(以下受命者 h 杯Ã )-,、他/옮Ij令二狗'7~事業/讓禮又/、電力設備及其/ 附屬設備/ 出資? 쳤久 그 r '7 得

第1 O~풍 受命者第8총第1項/命令書/交付7 受f 것 /ι 後월該事業設備/現;tk'7쫓更k: :/rÄJv r 추 /、朝蘇給督/ 定ÁJv所二依” 其/ 認可? 受(1",", ν

第11 총 受命者第8총第1 項/命令書/交付?受γ 갖 Jv 後/、월該事業設備/讓濟、 負홉其/他/빠分/、朝蘇總督 /認可?受(1 Jv 二非-if ν/' 其/ 效力7 生-li;(‘

第12총 第7 총/場合二於'T Jv 合佛총件、 讓樓{뼈 格又/、出資{面格其/ 他/事項/、핍事者間/協議二依Jv 協議?꼈→T~' 又/、없議調/、-lf’ Jv r 수 /、朝蘇總督之?我定;ζ

前項/ 協議/、朝蘇絲、督/ 認可? 受(1 Jv 二非-if ν 서其/ 效力? 生-li~

朝蘇*상督前2項/載定又/、認可?寫→T :/ r Ä Jv r 수/、朝蘇電力評{面審훌委員승/議?繹"'"'ν 前3項;定ÁJv 판 / /外했定拉二之二依Jv 合佛、 讓M흥及出資二開γ 必要TJv :事項/、朝蘇統督之?定A

第13종 朝蘇電業妹式승{t-'、受命者中設備/出資?命-li'7 ν 갯 Jv 者二처 ν 前총/規定;依”決定‘ν 것 JL--{面格二相핍 ÃJv妹式金題/ 숲銀1&;'츠 f홉妹式 ? 홈IJ 영 7 시 γ 但ν 영該妹式1

妹/ 金題;滿것 -1f Jv 部分二쳐 ν T/ 、金錢? 以f 支tL. 7 서 ν

出資/ 目的것 Jv設備;찢更7IJT 其/잦更部分二付樣式劃월/ 日놓 =-j面格決濟7-- Jν그 r 7 得樣式멤월後갖更?生ν 것 Jv 部分;付亦同ν

第14총 朝蘇電業樣式융*土/、第12~웅/規定二依 ” 決定ν 것 /ι 讓獲{面格二付T/、特別/事情7Jv 場合二於T/、朝蘇給督/定À Jv所二依” 政府/支&保託7 JVf.I價~7 以f 時{面二依” 之?交付7-- Jι 그 r 7 得

前項/삼價좋/짧行二付T/ 、朝蘇民事令二於f 依Jv 그 r 7 定꺼 것 Jv 商法第296총、第298총及第301 총 / 規定? 適用쉰 久‘

本令二規定久Jv -'E / 7 除(1/外第2項/fH責좋/쫓行二開:ν 必要j- Jv事項朝蘇給督之?定A

第15총 第7총 / 命令二基수電蘇電業妹式슴삼"'-/ 合佛又/、事業/ 讓獲? 않 γ 것 Jv者力‘월該事業設備二付河}II/ 使用又/、道路其/ 他土地/~用若/、使用二開:ν 行政1T/ 許可、承認其/ 他/ 빠分 二基수有7‘ Jv 權利義務/、朝蘇電業妹式슴fi之 7 承繼X

第7총/命令二基수朝蘇電業珠式승#土"'-/設備/出資7 옳 γ 것 Jv 者力‘핍該設備二付河}II/ 使用又/、道路其/ 他土地/ 古用若/、使用二開γ 有7-- Jv權利義務及電力受給찢約二基수有;ζ Jv 權利義務/、朝蘇電業珠式용*土之 ? 훌繼X

第16총 第7총/命令二基수合快、 事業/讓授又/、設備/ 出資7 1) 것 Jv:場合二於7" Jv 登記二開ι~,、要j- Jv事項/、朝蘇總督之?定A

第17총 第7총 / 命令二基수事業/ 讓禮又/、設備/ 出資?꼈 ν 것 JV:옳解散、ν 것 /ι 승삼/ 淸算二開ν 必要j- Jv 事項/、朝蘇給督之7 定A

第18총 朝蘇民事令二於f 依Jv 그 r 7 定꺼 것 Jv 商法第353총及第355총第2項/規定/、第7종/命令二基? 朝蘇電業林式승f.I / 資本t뽑加 二/、之? 適用k;;(

第19총 朝蘇電業樣式슴삼二投員 h νTf.I長副*土長各1A 、理事3A 以t及藍事2A以上?置

?

第20~풍 *土長/、朝蘇電業妹式승 fi7 代表ν 其/業務?給理;ζ

副fi 長/、*土長事故7 Jv r 수/、其/職務7 代理νfi長缺員/ r 수/、其/職務7 行7副*土長及理事/、삼長 7 補住ν 定款/ 定ÀJv所二從ζ 朝蘇電業妹式승*土 / 業務7 分掌ν 又/、之二參놓 X

藍事/、朝蘇電業樣式승狂 / 業務? 藍흉 X

第21 총 f.I長及룹IJ :t土長/、朝蘇給督之?命‘j 其/任期73年 r 7-

理事/、樣主給용二於f 之7 選任ν 其/任期73年 r 7--

前項/ 選任/、朝蘇總、督/ 認可? 受(1 Jv 二非f ν/' 其/ 效力? 生쉰 χ、

藍事/、林主給용二於f 之7 選任ν 其/任期72年 r ;ζ

第22총 *土長、副삼長及業務?分掌7-- Jv理事/、他/職業二從事7-- Jv 그 r 7 得i但ν 朝蘇給督/認可7 受7"갖 Jv r 수/、此/限二在'7;;('

第23종 朝蘇電業1*式승*土/、第3총第1項 / 建設又/、갖、更 / 計畵二從k 朝蘇總督/ 命ÃJν所二依” 電力設備及其/ 附屬設備/ 建設又/、짧更 ? 꼈 2 서 ν

第24총 朝蘇電業樣式승fi/、朝蘇願綠江水力짧電妹式승fi/ 옳電設備 二依” 쫓生 ν 것 Jv電力/買入7 桓A 그 r 7 得Z‘

第25총 朝蘇電業樣式용fi/、朝蘇民事令二於f 依Jv 그 r 7 定/ 것 /ι 商法二規定7-- Jv i!iIJ 限?超工Tf.I價?쫓行7-- Jv 그 r 7 得但ν*土價/ 給題/、갚、J2:,~ 것 Jv 1朱金銀/3倍?超그 Jv 그r 7 得《‘

第26총 朝蘇電業珠式슴#土/、每當業年度 二準備金h ν f 資本/ 缺慣? 補7 寫利益金賴/100分/5 以上? 積立f 且利益配필 / 平均? 得ν ÀJv꼈利益金題 /100分/5 以上? 積立‘Y 서 ν

第27총 朝蘇給督/、朝蘇電業樣式승 fi/ 業務?藍督X

第28총 朝蘇電業妹式슴삼 / 定款/ 쪼更、 利효金 / 빠分、 fÌ慣/ 幕集、合佛及解散/ 決議/、朝蘇總督/ 認可? 受? 1 .... 二非-tf V-'~ 其/ 效力? 生쉰 ;ζ

第29쫓 朝蘇電業樣式슐:ft/ 寫X 事業設備/ 讓樓、貨賢其/ 他/ 빠分/、朝蘇給督 / 認可? 受?Iν 二非션: ν-" 其/ 效力? 生-e' ;;(事業設備/ 取得;付亦同‘j

第30종 朝蘇給督/、朝蘇電業妹式승 fÌ/ 寫X 電力/ 受給其/ 他業務/ 運쏠二開ν 藍督上又/、公益j二必要TIL- 命令?쫓 γ 又/、빠分7 쳤 2‘그 r '7得

第31 총 朝蘇給督/、朝蘇電業tf式슴fÌ藍理官 7 置수朝蘇電業珠式율*土 / 業務? 藍規-l! γ A 朝蘇電業妹式승:ft藍理官/、何時二 T -'E- 朝蘇電業樣式승*土 / 金庫、帳傳及諸般/ 文書物{牛?模훌 ;ζIL- 그 r '7得

朝蘇電業樣式용:ft藍理官/、何時 二f 객E 朝蘇電業妹式승 tt 二命끼業務 二開Ä/L-諸般/計算及;狀況?報告-l! ν Á/.... 그 r '7得

朝蘇電業樣式승fÌ藍理官/、妹主總용其 / 他諸般/ 슴議 二出席ν 意見? 陳述Ä/L- 그 f7 得

第32총 朝蘇給督/、朝!蘇電業珠式슴*土/ 決議又/、投員/ 行흙方法令、 法令二基수 f 옳 X 如分若/、定款二違反ν 又/、公益?害Ä r 認Á I L- r 수/、其/決議?取消ν 又/、f뚱員7 解任久1L-:1 r '7得

第33총 工場財댐、 앓道財댐又/、軟道財댐二屬Ä/L--'E- /-'、第7총/命令二基?讓優又/、出資二因” 朝蘇電業樣式슴 tt 二移휩 ν !l 1L- 後 F 雖-'E-仍原財댐:屬ÄIν -'E- /rÄ前項/場合二於?- 1 .... 登記又/、登錄二開ν 必要TIL- 事項/、朝蘇給、督之?定A

第34좋 第7총/命令二基수振띔權/ 目的것 IL-設備?出資ν 又/、其/設備/屬Ä/L- 事業?讓M훌 :ν 것 IL-者/、第35 총第1項/規定二依 ”價務/承繼7 !1 갯 IL-:場合?除?/外朝蘇電業妹式슴tt 方振월權/롯行二因”受? IL-그 r 7/L- 서수揚失/補價二充';/ IL-:엎朝蘇絡、督/定Á/L-所二依” 相끊/擔保?供託;ζ""γ

朝蘇電業tf式응tt-' 、홉îï項/規定二依”供託-l!'7 ν 갖 /ν 판/ /1:二質權?有X

第35총 朝蘇總督/、第7총 / 規定二依” 事業/ 讓獲又/、設備/ 出資? 命‘ν 것 IL-:場合二於f 핍該讓M훌者又/、出資者7 νf 其/現二負擔ÄIι 價務?련|鏡수負擔-l! ν x 置? 그 r '7適핍 T '7 Är 認ÁIι } 추/、其/定Á/L- 所二依” 朝蘇電業械式용*土? γf 월該價務/숲部又/、一部?承維-l! ν Á/L- 그 r '7得前項/場合二於?- IL-承繼{面格其/他/承織二開Ä IL-총件/、朝蘇電業樣式응 tt及핍該讓獲者又/、出資者/協議二依IL-協議?꼈-ij-;;<:'’又/、協議調/、-tf I L- r 수/、朝蘇總督之?載定X

前項/ 協議/、朝蘇給、督/ 認可?受? IL-二非f ν-" 其/ 했力 ?生-e' ;;<:"

第12총第3項 / 規定/、前2項/ 我定又/、認可? 꼈 X 場合 二之7 準用;ζ

朝蘇電業樣式승$土力’其/增資/ 日二第l項/規定二依” 出資者/價務?承繼;ζ IL-:場合二於T-' 、핍該出資 二쳐 γ f 寫X 妹式/ 劃영 /、出資設備/f뼈格 크 ” 價務/ 承繼{面格? 控除·ν 것 IL-金賴:依/ν

第36총 朝蘇電業妹式슴 fÌ-' 、朝蘇給督/定Á/L--'E- / '7除?/外第7총/命令二基수移훨 γ?IL-設備7 擔保r Ä/H責務又/、前총第1項/規定二依 ” 承維ν 것 IH責務二開‘ν 原찢約上課-l!'7 v 갖 IL--負擔及制限? 承繼X

第3 章朝蘇照綠江水力發電t~式승社

第37~풍 朝蘇顆綠江水力쫓電樣式슴표/、滿lÆ 願緣江水力쫓電樣式율:ff: r 共同ν f 電力設備及其/附屬設備?寫ν 廳綠江及댐們江各本流/水力?利用7- 1ν쫓電?行7 그 r '7 目的} 久IL-樣式승*土 r ;;ζ

朝蘇觸綠江水力짧電樣式용fÌ-'、朝蘇給督 / 命令二依” 又/、其/ 認可? 受?-滿‘애{願綠江水力쫓電採式슴fÌ r 共同νf 前項二定Á I L- -'E- / /外附뿜業務7 當A 그 r '7得

. 第38쫓 朝j蘇顆綠江水力짧電tf式슴tt/ 珠式/、記名式h ν 帝固若/、滿it/l 固/ 政府、公共13lf$若/、圍民又/、帝固若/、漸洲圍/ 法A 二ν f 혼t 員、 tf主若/、業務? 執行Ä/L-投員/ 半

數以j二若/、議決權/過¥敎f펴固 / 圍民若/、法A 以外/ 者二屬~ -tf Iv 판 / 二限” 之?所有久Iv 그 l- '7得

第39총 朝蘇顆緣江水力옳電樣式용*土二投員 F ν7 :fi長1Å 、理事3人以上及藍事2人以上?置?

第40총 狂長/、朝蘇顆綠江水力짧電珠式슴*土?代表ν 其/業務?給理X

理事中1 人/、定款/定ÁIι所二從k 표長事故71v l- 수/、其/職務?代理:까土長缺員/ l- 수/、其/職務?行7

理事/、{t長? 輔t호 γ 定款/ 定Á IV 所二從k 朝蘇體綠江水力짧電妹式승*土 / 業務? 分掌;ζ

藍事/、朝蘇觸綠江水力쫓電珠式용삼 / 業務? 藍훌 X

第41 총 朝蘇맹올綠江水力쫓電樣式승{t/、其 / 電力設備二依” 훈生γ 젓 /ι 電力二ν f 朝蘇內二供給.Ã Iv -t- / '7朝蘇電業妹式승{t以外/者二完짧 X 그 l- '7得《‘

第42종 第21 총乃至第23총、 第25 총、 第26총前段及第27총乃至第32총 / 規定/、朝蘇觸綠江水力짧電妹式승*土 二之7 準用X

第4 章훨 則

第43종 第4총第1項/命令二違反ν 것 Iv 者/、5 , 000門以下/원金二빠 X

第44쫓 受命者方’第10총又/、第11 총/規定二違反ν 朝蘇給督/認可?受'T 치 γf 事業設備/現;狀? 갖、更‘ν 又/、事業設備 / 讓獲、홉홉其 / 他/ 빠分 ? 寫γ 갯 /ι F 수/、3 , 000門以下/웰金二빠 X

第45총 法人又/、人/代理A 、使用人其/他/從業者方‘其/法人又/、Å/ 業務二開ν 前1 총/ 違反行꼈 7 꼈 ν 갯 /ι f 추/、其 / 法人又/、人/、g 己/ 指揮二出"Y-tf‘ IV / 故7 以f 其/如훨? 免Ivlv 그 l- '7得《‘

第46좋 第43총及第44총 / 웰則/、第4종第1項 / 命令7 受'T 갯 Iv 者又/、受命者力’法ÅTIV l- 수/、理事、取練投其/他法人/業務?執行.Ã lv 않員二、 未成年者又/、禁治塵者Tlv l수/、其/法定代理人二之7 適用X 但ν 쏠業二開ν 成年者 F 同一/能力?有.Ã lv 未成年者二付7/ 、此/限二在-7 ;;(

第47종 朝蘇電業妹式승:fi又/、朝蘇顆綠江水力쫓電珠式승삼左 / 各號/1 二該핍 ;κ Iv l- 수 /、*土長又/、{t長/ 職務7 行k 若/、代理.Ã Iν 副*土長若/、理事'7 5 , 000 門以下/ 過料二짜X 몹IJ :fi長又/、理事/分掌業務二係Iv l- 수/、副삼長又/、理事?過料二빠 .Ã lv ::1 l- 亦同:/

1. 第4총第1項/場슴?除~/外本令若/、本令二基추 f 짧 7、IV命令又/、之二基수 f껴농 X 짜分二違反γ 갖 IV l- 수

2. 第31 총又/、第42총 二於f 準用.Ã lv 第31 총 / 規定二依Iv 朝蘇電業珠式슴*土藍理官又/、朝蘇顆綠江水力쫓電妹式승*土藍理官/換훌?相 : 、防f若/、문、避ν 又/、其/命Z‘ Iv 報告?엎...,.. -tf Iv l- 추

第48총 朝蘇電業妹式용{t又/、朝蘇觸綠江水力쫓電妹式슴{t/ f:土長、副삼長又/、理事第22총又/、第42총 二於f 準用.Ã lv 第22종 / 規定二違反:ν 他/ 職業: 從事ν 갖 IV l- 수 /、1 ,000門以下/過料二빠 X

附텃 IJ

第49총 本令施行/期日/、各規定二付朝蘇總督之7 定A

第50총 朝蘇總督/ 指定;ζ IV電뤘事業 ? 쏠 A 妹式승{t( 以下指定응*土 f 物2‘ )/、朝蘇總督/ 定Álv所二依”朝蘇民事令二於f 依Iv 그 l- '7定꺼 것 Iv商法第343총二定Álv樣主總용/決議?以f 朝蘇電業快式승:fi l-쳤 /ν 그 l- '7得

指定승*土前項/決議7 쳤 ν 갖 Iv l- 수/、朝蘇給、督/認可?受~Ä. ν

第51 총 前총第2項 / 認可? 옳 ? 갯 Iv l- 추/、朝蘇給、督/、設立委員 ? 命‘Y 指定슴삼 ? 朝蘇電業

妹式용{t r 옳 X 붉 二必要7/v一切/ 事務? 빠理~:ν A

前項/設立委員中=--'、各指定응삼/取縮投中3 1) 少~ r -l":各一Å7 命;ζ /v 그 r 7 要X 設立委員/任命7 1) 것 /v 後/、指定율삼/取縮投/、朝蘇總督/認可?受~/ι 二非-'fV /~ 용{t/常務二屬~ -'f /ν 行흙 7 ,寫X 그 r 7 得;ζ

第52종 設立委員/、朝蘇짧、督 / 定À/ν所;依” 指定슴삼 / 妹主及政府二朝蘇電業妹式승{t/妹式?좀U 월 f 朝蘇給、督 / 認可? 受? 시 ‘ν

朝蘇給、督前項/ 認可? 寫-tj-:/ r Ä /v r 수 /、朝蘇電力評{面審흉委員슴 / 議? 옳 -':ν

第53총 前총第1項/認可7 1} 것 /ι h 추/、設立委員/、定款?作成ν 朝蘇總督/認可?受~'"1ν

第54총 前총/認可7 1} 것 /v r 수/、設立委員/、運鼎7~ 出資/ 目的것 /v 固有財훌/全部/給付?朝蘇給督:票請;ζ"":/

第55총 前총/給付7 1} 것 /v r 추/、設立委員/、運鼎7~ 創立總슴?招集Ä~ζγ

第56총 용IJ立總슴二於T-' 、理事及藍事?選任X 시 γ

第20 ~용第3項 / 規定/、前項/ 選任二之? 準用;ζ

第57총 設立委員/、創立總、응終結γ 갯 /v 1-추/、其/事務?朝蘇電業械式슴{t{t長二引授Ä'"ν

第58총 指定율삼/、朝蘇電業妹式슴 tt/ 成立二因” 之; 吸~→z 중 /v /ν -l": / 1- ν 指定흘앞 / 權利義務(指定승{t 7,;其/ 電力設備及其/ 附屬設備二付河)11/ 便用又/、道路其/ 他士地/ 古用若/、使用二國ν 行政fT/ 許可、承認其/他/如分二基수有Ä/v權利義務?含À )-,、朝蘇電業樣式흘삼二於f 之 ? 承繼X

第59총 前총 / 場合二於7" /v 登記二開ν 必要71v :事項/、朝蘇給督之? 定A

第60~풍 朝蘇民事令二於f 依Iv 그 r 7 定꺼 것 /ι商法第167총、 第181 총及第185총/規定/、指定슴{t ;tí朝j蘇電業妹式슴{tl- 옳 /v:場合 二/、之? 適用~;(

第61 총 本令二規定Älv -l": /7 除~/外指定용{t ;tí朝蘇電業妹式율{tl-옳 /ν 二付必要7/ι事項/、朝蘇給督之?定A

第62쫓 第50총第1項/決議f 수場合又/、其/決議f했力?生~-'f IV場合二於T-'、朝蘇電業樣式슴{t/ 設立二必要71v事項/ 、朝蘇給、督之? 定A

第63총 昭和12年9 月7 日朝蘇電웠事業令第3총 / 許可? 受7" 것 Iv朝蘇廳錄江水力쫓電妹式음*土/、朝蘇總督/定À/v所二依”朝蘇民事令二於f 依/v 그 r 7 定/ 것 /ν商法第343총;定ÀI냐朱主總슴/決議7 以f 之?朝蘇顆綠江水力짧電樣式응{tl-寫X 그 r 7 得前項/場合二於f 同時二定款쪼更/決議?옳 γ 理事及藍事/選任?行7 그 r 7 要;ζ前2項/決議及理事/選任/、朝蘇總督/認可?受~Iν 二非fν-" 其/했力?生~;(第64좋 第62총/規定/、前총第1項/決議7 추場合又/、其/決議f했力7 生~-'f Iv:場合二之?準用X

第65총 朝蘇所得親令中左/通改표久

第27총 /107 第27총 /llrÄ

第27총 /10朝蘇電業妹式승삼及朝蘇顆綠江水力쫓電樣式융{t =- -'、朝蘇給督/ 定À/v所二依” 昭和15年1 月1 日크 ” 昭和24年12 月31 日;至Iv 間二於f 新設ν 又/、增設ν 것/ν 짧電設備?以f 當A 事業二付設備完成/年及其/폼年크 1} 10年間所得뾰?免除2第27총 /6第2項/ 規定/、朝蘇電業械式용{t及朝蘇顆綠江水力짧電樣式응삼 / 設備完成前其/ 設備/ 一部7 以f 事業? ‘홈 A 場合;之 ? 準用X

第24총第3項及第4項 / 規定/ 、前2項/ 事業二付之? 準用X

第66총 朝蘇쏠業親令中左 / 通改正;ζ

第12총 /6朝蘇電業樣式응{t及朝蘇顆綠江水力쫓電妹式슴{t 二/、朝蘇給督/ 定À/v所二依” 朝蘇所得親令第20총 /10/ 規定二依 ” 現二所得租/免뾰 7 受~ 1ν 事業二付쏠業祝?免除X

第12총第2項及第3項 / 規定/、前項/ 事業二付之? 準用X

第67총 朝蘇登훌훌親令中左/通改正X

第4총 /8朝蘇電業妹式슴f.f:/ 事項二付登記? 受!l'1..- r 추/、左 / 1R~1j 二徒E 登錄規?納A Ä. γ 但ν 他/規定二依” 算出‘ν 것 /ν題f本총/規定二依 ” 算出γ 갖 ,1..-親銀3 9少닝f r 수 / 親짧二依,1..-

1. 設立又/、朝蘇電力管理令第7총;規定.Ã,I..-出資若/、昭和11年動令第266號二規定.Ã,I..-出資;依/ι 寶本/增加

~J.6珠金銀又/、t뽑資~J.6樣金銀1 , 000分 / 0.5

2. 朝蘇電力管理令第7총;規定久,1..-讓健若/、出資又/、昭和11 年動令第266號二規定.Ã 'ν 出資/ 場合二於7" ,1..-不動慶; 開7 ‘ ,1..-權利/ 取得不動塵{뼈格1 , 000分 /3

朝蘇電業妹式율f.f:方設立/登記7 受!l'1..- r 수/、其/~J.6樣金銀中朝蘇力管理令第50총 / 規定二依” 朝蘇電業妹式윤f.f: r 젊 ” 것 ,1..-樣式응f.f: /~;Ì츠金짧二 相핍 2 ‘ ,1..-部分二付T-' 、登錄親7 免除X

朝蘇電業械式융f.f:方朝蘇電力管理令第7총二規定.Ã,I..-合佛、 讓X훌若/、出資二依 ” 又/、同令第58총 / 規定二依” 不動塵二開.Ã,I..-權利7 承繼.Ã,I..-:場合;於7" ,1..-其/ 取得二付登記?受!l'1..- r 수亦前項二同?

第68총 朝蘇電뤘事業令中左 / 通改표 2‘

第31 총中第4號?第5號 f ν 第2號/次二左/1號?加7

3. 電力設備f朝蘇電力管理令第7 총二規定.Ã 'ν 出資;因 ” 朝蘇電業樣式승f.f:/所有二情γ 것 /ιr =f-

電월事業홉 ( 꿇3;s꿇; 31b73贊1펴I]-^] )

第1 章統則

第1 총 (El 的〕本옳은 電뤘事業에 開한 基本制度를 確立하여 電웠事業의 健숲한 짧達을E깅훌훌하고 公共의 福利에 寄용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 後〔事業의 經홈〕 電뤘事業은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本法에 依하지 아나하고는 이를 흩쏠할 수 없다.

第2 章電氣事業

第3 총 〔電뤘事業의 定義〕本法에서 電웠事業이라 함은 마음 各號의 一에 該월하는 事業을 말한마.

1. -般의 需要에 J;t、하여 電뤘를 供給하는 事業

2. 一敏運送用앓道또는 軟道의 動力에 電뤘를 使用하는 事業

3. 前各號의 事業에 電뒀를 供給하기 寫하여 쫓電 또는 送電을 하는 事業

第4 총 〔電뤘工作₩으l 定義JCD 本法에 서 電뤘工作物이 라 함은 電웠의 옳生, 供給또는 使用을 寫하여 施設한 財水池, 水路, 機械, 器具, 電線路其地電웠事業用으로 便用되 는 一切의 工作物을 말한다.

@ 前項에서 電線路라 함은 電웠의 ~送에 使用되 는 電웠導#와 이 를 支持또는 保藏하는 工作物을 말한다.

@電뤘의 ~送에 開하여 必要한 保安通信線路도 이 를 電線路로 看做한다.

第5 총 〔事業의 許可等J Q) 電뤘事業을 흩쏠하고자 하는 者는 마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起業計劃書

2. I事設計書

3. 工事費麗算書

4. 事業上의 Jlí!支擺算書

@前項의 規定어l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以下電뒀事業者라 한다)가 前項各號의 書類에 記載된 事項中開令으로 規定한 것을 쪼更하고자 할 예에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6 좋 〔工事施行의 承認J (D電뤘事業者가 工事블 施行하고자 할 혜에는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期間內에 工事施行의 承認을 申請하여 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施行의 承認을 받았을 혜에는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期間內에 工事에 훌手하여 야 한다.

第7 총 〔電뤘工作物使用의 許可J (D電웠事業者는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電뤘工作物을 使用할 수 없마.

@電뤘事業者가 아난 者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電뤘工作物을 施設하거냐 갖更할 수 없다.

第8 총 〔他人의 土地어l 의 出入J (D電뤘事業者는 電뒀工作物의 施設에 開한 調흉, 앵tl量또는 그 工事를 앓하여 必要할 혜에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들어찰 수 있다. 但. 10 日前에 월該土地의 所有者또는 러有者와 管籍IRff 長(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같다) 또는 市長, 那守에 게 그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 야 한마 야 境遇에는 IRff長또는 市長, 都守는 運鼎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電뒀事業者는 電뤘工作物의 修理또는 ~m를 잃하여 必要할 때에는 그 工作物이 設置된 他A의 土地또는 建造物에 들어 갈 수 있다. 但, 他A의 住~ 또는 建造物에 開하여 는 危陳이 중、i멸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마 리 居住者또는 管理者의 承諾을 받아야 한마.

第9 총 〔他A의 植物의 tit除, 移植〕

(D電뤘事業者는 電線路의 施設또는 保存에 障陽를 01 치는 植物이 았을 해에는 그 植物의 所有者와 協議하여 이 를 tit除또는 移植할 수 있마.

@前項으l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代除또는 移植의 範圍를 定하여 01 러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밭아 이 를 tit除또는 移植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에는 電뤘事業者는 마리 植物의 所有者와 햄作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電線路施設에 危險。l 急、퍼한 혜에는 電뤘事業者는 前各項의 規定에 不狗하고 !ìP 時植物을 tit除하거나 移植할 수 있마. 但, 이 境遇에는 運補없이 商工部長官에 게 報告하여 야 하며 또한 植物의 所有者와 햄作者에 게 通知하여 야 한다.

第10총 〔公共物의 使用J (D電뤘事業者는 錄道, 道路, 橋梁, 構뚫, 河川, 提防其他公共의 用에 供하는 士地(地上파 地下를 包含)를 그 效用을 防害하지 아니 하는 範圍內에서 그 管理者의 同意、를 얻어 使用할 수 있다.

@ 前項의 境遇에 는 電뤘事業者는 그 管理者와 商工部長官파의 合意에 依하여 決定하는 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1 총 〔他人의 土地에 서 의 電線路施設파 支持物建造J (D電뤘事業者는 그 事業을 쳤하여 必要할 때에는 現在의 그 使用方法을 妹害하지 아니하는 範園內에서 他人의 土地上의 空間또는 地下에 電線路를 施設할 수 있 A며 建造物이 存在하지아니하는 他A의 土地에 電線으l 支持物을 建造할 수 있다.

@電뤘事業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士地를 便用하고자 할 때에는 그 所有者또는 古有者와 協議하여야 한마.

@前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냐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使用의 範園를 定하여 마리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그 工事를 몇施할 수 있마. 但, 이 境遇에 는 第9총第@項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마.

第12총 〔電뤘事業者의 揚失補慣JCD 第8총, 第9총 및 前총의 規定에 依하여 士地所有者 및 其地의 權利者가 받은 擔失은 電뤘事業者가 이를 補慣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어l 依한 補慣金題은 핍事者間의 協議어l 依하여 決定한다. 但,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냐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商工部長官이 이를 했定한다.

@商工部長官은 必要하마고 認定할 혜에는 電뤘事業者로 하여금 煩失으l 補慣에 充띔할 金類의 全部또는 一部를 供託하게 할 수 있마.

第13종 〔土地使用의 갖更JCD 電線路블 施設하였거나 支持物을 建造한 土地의 近接地또는 第11 종의 規定에 依하여 電線路를 施設하였거 냐 支持物을 建造한 士地의 所有者또는 러有者가 그 土地의 使用方法을 갖更하고자 할 해 그 電線路냐 支持物이 障陽가 펄 때에는 聞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電뤘事業者에게 그 障陽의 予防또는 除去에 必要한 方法을 施行할 것을 請求할 수 있마

@前項의 境遇에 土地의 所有者또는 ~ 古有者는 電뤘事業者와 協議하여야 한마. 但,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냐 協議를 할 수 없을 혜에는 商工部長官이 이블載定한다.

@CD項의 規定에 依한 障많의 予防또는 除去어l 所要되는 費用의 負휠에 開한 事項은 따로 聞令으로 定한다.

第14총 〔他人의 工作物파의 調節JCD 電뤘事業者가 他A의 所有어l 屬하는 電뤘工作物其他工作物의 位置를 찢更하지 아니하고는 電뤘工作物을 施設할 수 없을 해에는 그 工作勳의 所有者에게 멸該工作物의 效用을 防害하지 아니하는 範閒內에서 이를 잦更할 것을 請求할 수 있마.

@ 前項의 境遇에 電뤘事業者는 그 I作物의 所有者와 協議하여 야 한다. 但,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냐 協議를 할 수 없을 혜에는 商工部長官이 이를 載定한

다.

@CD項의 規定어l 依한 I作物의 갖更에 所要되는 費用은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電뤘事業者으l 負휠으로 한다.

第15총 〔電뤘工作物相互間의 障隔또는 危害防止施設JCD 電웠事業者는 電뤘工作₩相互間및 電웠工作物파 其他工作物相互間의 障짧 또는 危害의 防止를 寫하여 必要한 施設을 하여야 한마.

@ 前項의 規定어l 依한 障陽또는 危害의 防止施設어l 開하여 必要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CD項의 規定에 依한 障짧 또는 危害防止施設에 所要되는 費用은 聞令의 定하는 바에 &하여 電뤘事業者의 負휠으로 한다.

第16종 〔電뤘用品의 製造免許等JCD 電뤘를 使用하기 옳한 機械器具와 其他電뤘用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의 免許와 型式承認을 받아야 한다.

@商I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電웠用品中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不良品에 村하여는 飯亮또는 使用을 禁止할 수 었다.

第17총 〔電뤘의 供給JCD 電뤘事業者는 正월한 理由없이 電뤘의 供給을 桓總할 수 없마.

@電웠의 光度, 電力供給點에 있어서 維持하여야 할 電Ef., 電流, 周波敎와 電웠工作物其他電뤘供給에 開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第18총 〔電뤘事業의 休止, 慶止JCD 電웠事業者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事業의 全部또는 一部를 休止하거냐 慶止할 수 없다.

@電뤘事業者가 法人인 境遇에 그 法A의 解散決議또는 總tt員의 解散同意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效力을 옳生하지 아니 한다.

第19총 〔電뤘料金 其他供給총件의 認可〕電뤘事業者는 電웠料金 其他의 供給총件에 開

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마. 이를 갖更할 얘 또한 같마. 但, 韓固電力妹式슴삼法에 依한 韓固電力妹式용{t의 電뒀料金에 開하여는 予算슴計法第3총에 依한다.

第20쫓 〔增資〕電뤘事業을 降當하는 승표는 商工部長官으l 認、可를 얻어 珠金의 숲銀納入前이라도 增資를 할 수 있다.

第21 총 (:ft價〕電뤘事業을 繹當하는 용*土는 商工部長官으l 認可를 얻어 納入妹金賴의 2倍를 념지 아니하는 限度內에서 {t價를 幕集할 수 있다.

第22총 〔電뤘主任技術者JCD 電웠事業者는 電뤘技術에 開한 事項을 뀔꿈하는 電뤘主任技術者를 選任하여 商工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를 解任하였을 해 또한 같마.

@商工部長官은 電뤘主任技術者가 職務에 평、慢하거냐 不핍한 行寫를 하였을 때에는 그 解任을 命할 수 았마.

@CD項의 規定어l 依한 電뤘主任技術者는 商工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者라야 한다.

@ 前項의 免許의 種類는 1 級. 2級. 3級으로 하며 其他免許에 開하여 必要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第23총 〔電뤘事業者의 他事業쯤합〕 電웠事業者가 마른 電뤘事業을 薰쏠하고자 할 혜에는 商I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마.

第24종 〔電力의 需給調節〕商I部長官은 圖防上또는 圍民生活上電力의 需給을 調節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얘에는 聞令의 定하는 ll~에 依하여 電뤘事業者에 처하여 必要한 命令또는 빠分을 할 수 았다.

第25총 〔固庫補慣〕前총의 規定에 依한 命令또는 빠分으로 因하여 짧生한 電뤘事業者의 慣失에 ;tt하여는 이를 固庫에서 補慣할 수 있다.

第26총 〔電뤘事業의 용計〕 電뤘事業의 슴計에 開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第27총 〔電뤘事業에 처한 藍督JCD 商工部長官은 電뒀事業者에 처하여 電뤘工作物파 그工事, 業務및 財塵事項어l 開하여 必要한 報告를 提出하게 하거나 開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模흉하게 할 수 었다.

@ 商工部長官은 電뤘事業者에 쳐하여 電뤘工作物파 그 工事業務와 슴計에 開하여 改棄, 改善其他藍督上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CD項의 境遇에 開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託標를 換뿜하얘 야 하며 開係A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28총 〔事業의 讓濟JCD 電뤘事業者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事業의 숲部 또는 一部를 讓獲할 수 없마.

@電뤘事業者가 다른 電뤘事業者의 所有에 屬하는 拖設의 숲部 또는 一部로써 設定한 工場財댐으l 落tLAo] 되었을 해에는 핍然허 그 事業을 承繼한마.

第29총 〔事業의 合佛〕電웠事業을 經當하는 法人은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딸지 아니 하고는 合佛할 수 없다.

第30총 〔許可의 無效〕電웠事業者가 마음 各號의 1 에 該퍼할 혜에는 第2총의 規定에 依한 許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1. 指定한 期間內에 I事施行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 하거 나 工事에 훌手하지아니할 때

2. 工事施行의 承認을 받지 뭇하였을 때

3. 電웠事業올 經當하는 法A이 解散하였을 때

第31 총 〔許可의 取消〕商工部長官은 電뤘事業者가 마음 各號의 1에 該핍할 혜에는 第5총의 規定에 依한 許可의 全部또는 一部를 取消할 수 있마.

1. 本法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이냐 웰分 또는 총件에 違反하였올 해

2. 第6총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 아니 하고 I事를 施行하거 냐 또는 第7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電뤘工作物을 使用하였을 빼

3. 電뤘供給E域內으l 一部에 電뤘供給을 開始한날로부터 2年이 쯤過하여도 殘겼풋 E域에 처하여 供給에 必要한 施設을 하지 아니 하였을 얘

4. 公益에 反하는 行옳를 하였을 해

第32쫓 〔電뤘事業者以外의 電웠施設者)

@ 自家用電뤘工作物設置者中 重要塵業이 냐 公共事業올 옳하여 電뤘를 供給또는 使用하는 者및 그 剩金電力을 一部地域에 供給하는 者에 :%j하여 는 本法을 準用한다.

第33총 〔휩家의 電뤘事業)

@ 前項의 境遇에 는 第5총, 第7총第1項, 第8총第1 項, 第9총第2項, 第11 총第3項,第18총第1項, 第23총, 第28총, 第29총, 第30총, 第31총中 「許可」와 第19총第1項中「認可」는 이 를 各各「承認」으로 한다.

第34총 〔圖庫補助〕電웠事業者 또는 第32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者에 :tt하여 는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電뤘工作物의 設置, 改善, 補修또는 電源開쫓調흉에 必要한 짧費의 숲部 또는 -部를 固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3 章異議申立

第35좋 〔異議申立〕本法또는 本法에 依뾰하여 옳하는 命令의 規定어l 依한 빠分에 不服있는 者는 商工部長官에 異議를 申立할 수 있다.

第36총 〔異議申立의 效力〕異議申立은 如分의 執行을 停止시키지 못한다. 但, 商工部長官은 야分의 執行으로 因하여 回復할 수 없는 휩害가 짧生한다고 認定할 얘에는 職權또는 申請어l 依하여 그 執行을 停止시 킬 수 있다.

第37~풍 〔電뤘事業調整委員슴〕 商I部長官은 異議申立이 있을 해에는 電뤘事業調整委員슴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 電뒀事業調整委員승의 構成파 職能其他必要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마.

第38총 〔行政웬分ff에 쳐한 異議申立〕第45총의 委任規定어l 依한 빠分行政fT 이 서울特別市長또는 道知事일 얘에는 異議申立은 이를 빠分行政ff에 提出하여야 한다.如分行政fT은 빠分理由書와 其他開係書類를 愈附하여 接受日부터 10 日以內에 商工部長官에 게 쫓送하여 야 한다.

第39종 〔訴願法準用〕異議申立에 開하여는 本章에 定한 外에는 訴願法을 準用한다.

第4 章웹 則

第40쫓 〔웹則〕 故意、로 電뤘I作행을 짧f용하거 냐 이에 物#를 接敵하거 냐 其他의 方法A로 電뤘의 供給또는 使用을 妹害한 者는 5년以下의 徵f뚱 또는 100方圓以下의 율에金에 빠한마.

第41 총 〔同上〕다음 各號의 1에 該월하는 者는 l年以下의 戀앓또는 50方圓以下의 웹金에 빠한다.

1. 第16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24총의 規定에 依한 命令또는 빠分에 違反한 者

第42총 〔同1:) 마음 各號의 l 에 該핍하는 者는 10方圓以下의 웰金에 빠한마.

1. 第16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飯亮禁止된 電뤘用品을 飯完한 者

2. 第17총第1項의 規定어l 違反한 者

3. 第27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模훌를 相否,tJj害또는 ‘문、避하거 냐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냐 또는 虛碼의 報告를 한 者

第43총 〔同1::) 第7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方圓以下의 훨金 또는 科料에 빠한다.

第44총 〔雨뽑規定〕 法A의 代表者, 法A또는 個人의 代理Å., 使用人, 其他徒業員이 그 法人또는 個人의 業務에 開하여 第40총乃至 前총의 違反行옳를 하였을 해에는 行寫者를 如뽑하는 外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처하여도 各本총의 훌ij 金 또는 科料의 뻐l을 科한다.

第5 章雜則

第45총 〔委任規定〕商工部長官은 聞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어l 게 委任할 수 있마.

第46총 〔施行令〕本法施行에 開하여 必要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附則

CD:本法은 團紀4295年(西紀1962年) 1 月1 日푸터 施行한마.

@樓紀4265年2 月制令第1 號朝蘇電뤘事業令 및 南朝蘇過授政府命令第9號(非常時電力委員응)는 이를 慶止한다.

@朝蘇電웠事業令에 依한 許可, 認可, 짜分, 其他의 行엎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것으로 看做한다.

韓圖電力緣式슬~i훨 ( 1961 6 23, 法律第6織1981. 12.31 폐 지 /

策1 章絲則

第1 좋 (目的) 本法은 朝蘇電業樣式윤삼, 京成電뤘妹式슴삼 및 南蘇電뤘妹式슴fi( 以下電業3삼라 한마)를 슴佛하여 韓E협電力珠式용 fi를 設立함으로써 電源開쫓의 i足進파 電뤘事業으l 合理的運當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 총 (權利義務等의 承織) 韓固電力樣式슴갚는 電業3tf:의 權利, 利益파 義務를 包括承維한다.

第3 총 (財塵의 評{뼈 )CD 前총의 規定에 依하여 韓固電力妹式용삼에 承繼될 財慶은 團記4293年12 月31 日現용E의 帳灣{뼈格으로 評{面한마.

@ 團記4294年6 月30 日現在의 韓固電力樣式슴fi의 財慶은 合f1f後2年內에 聞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再評{面하여 야 한다.

第4 총 (合佛節次및 載定)CD 電業3삼는 혐記4294年7 月1 日까지에 合佛에 開한 모든 節次를 完T 하여야 한다.

@ 合없節次上 電業3fi間에 協議決定하여 야 할 事項으로써 協議決定이 成立되지아니 할 혜에는 商I部長官이 이 를 載定한다.

第5 쫓 (商法의 適用)CD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合佛에 開하여 는 必要어l 짜라 商法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 할 수 있마.

@ 前項但書의 境遇에는 設立委員및 電業3fi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0] 러그 뭇을 公告하여 야 한마.

第2 章:f* 式

第6 총 (樣式) 韓固電力械式슴fi의 珠式은 記名式으로 하고 그 種類, 敎및 1珠필金銀은 定款으로써 定한다.

第7 총 (1붉屬妹式의 政府樣式꿇換) CD1붉屬財塵빠理法 第2총第3項으l 規定에 依하여 政府

에 램屬된 電業3ti의 妹式은 韓圖電力珠式융ti의 設立파 同時에 政府投寶로 한마.

@ 前項의 隔屬樣式의 政府投寶에 開하여 는 隔屬財慶빠理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품屬妹式의 評{뼈銀으로 固有化節次를 取하여 야 한다.

第8 총 (妹式에 처한 配월파 積立) 韓固電力妹式슴삼으l 珠式中政府가 所有하는 採式以外의 妹式(以下民間林라한다)에 쳐하여는 利益을 配띔하고 政府가 所有하는 樣式에 처한 利益配펌金은 全賴을 施設投資를 寫하여 特別計定으로 別옳 積立한다.

第9 총 (政府의 妹主權行使) 政府가 所有하는 珠式의 妹主權은 商I部長官이 이를 行使한다.

第3 章任員

第10총 (取練投)CD 韓園電力妹式승삼에 삼長 lA파 副ti長lA을 包含하여 10A 以內의 取練投을 둔다.

@取練짧은 樣主絲응에서 이를 選任한다.

@取縮짧은 定款어l 定하는 바에 依하여 韓固電力樣式슴ti의 業務를 흉行한다.

@ti長빛 副fi長은 取練投中에서 內聞首班이 任命한다.

@ti長은 韓固電力樣式용삼를 代表하고 副삼長은 삼長을 補佑하며 ti長有故時에는 이를 代理한마.

@ 取練投의 任期는 3年으로 한마.

第11 총 (取練投응) 韓固電力妹式용삼에 常設의 取練投슴를 두고 取縮投율에 開한 事項은 定款으로써-, 定한다.

第12총 (藍훌投)CD 韓固電力樣式응ti에 藍훌投 2A을 두고 그 中lA을 常任으로 한마.

@ 藍훌投은 妹主總승에 서 이 를 選任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藍훌投은 韓圖電力珠式용*土의 業務를 藍훌한다.

第13총 (任員의 資格制限) 마음 各號의 1어l 該월하는 者는 取練投또는 藍훌投이 될수없다

1. 大韓民固固民이 아닌 者

2. 政兌에 所屬완 者및 選任펼 날로부터 過去2年間에 있어 서 政훗에 所屬되 었띤 事項이 있는 者

3. 禁治慶者, 限定治慶者또는 破塵者로서 復權되지 아니 한 者

4. 禁鋼以上의 뻐l올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 거 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 하기 로 確定완 後3年을 옳過하지 아니한 者

5. 法律에 依하여 公民權이 喪失펀 者또는 公民權이 停止되 어 그 停止期間이&중過되지 아니한 者

6. 法律에 依하여 法A의 理事, 藍훌 또는 支配A 其他法A의 業務에 開한 換훌投이 냐 財慶管理A o 1 되 는 資格이 喪失펀 者또는 資格이 停止되 어 그 停止期間이 繹過되지 아니한 者

第14총 (任員의 解任) 取練않 또는 藍훌投은 마음 各號으1 1에 該끊하는 事由가 없 A연任期中에 解任되지 아니 한마.

1. 取總投또는 藍흉投의 行옳가 法令어l 違反하거 냐 本法에 依하여 쫓한 商工部長官의 命令에 違背되므로 因하여 ti長및 副삼長에 있어서는 內聞首班, 其他取練投및 藍곁t~어l 있어서는 商工部長官으로부터 解任通告를 받았을 때

2. 運쏠上慣失이 옳生하였을 境遇그로因하여 樣主給슴에 서 *상妹式에 該월한議決權의 3分의 2 以J::으로 不信任決議가 있었을 얘

第15총 (薰職禁止) 取縮投또는 藍훌投은 마른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第4 章승 計

第16총 (事業年度) 韓몹電力樣式응삼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승計年度에 따른마.

第17쫓 (予算파 決算)(D韓固電力妹式슐삼는 予算으l 形式에 따라 每年度予算書를 作成하여 商I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마.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予算書에 쳐하여 不끔하마고 認定되는 事項이 았을 애에는 그 是표을 命할 수 있다.

@韓園電力樣式승삼의 승計는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準則에 依하여 빠理하여야하며 決算은 妹主總슴의 承認에 앞서 미 리 商工部長官에 게 報告하여 야 한마.

第18총 (利益金의 빠分) 韓固電力妹式용삼는 每事業年度의 利효金을 마음 各號의 11명으로 빠分하여야 한다.

1. 移越揚失金의 補樓

2. 商法第288총의 規定에 依한 準備金

3. 第8총의 規定에 依한 妹主어l 처한 配핍金

4. 其他準備金파 任員賞놓金

5. 移越利효金

第19총 (固庫補慣金의 빠理) 第24총第1項의 規定에 依한 혐失補혐金은 煩효計算上 이를 ~효으로 빠理하여 야 한마.

第20총 (增賢)(D韓固電力妹式슴삼는 이마 쫓行된 樣式의 全題&入前에 있어서도 增資할수 있다.

@ 前項의 規定에 依한 t뽑資를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商工部長官이 前項의 認可를 할 예에는 財務部長官파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第21 쫓 W:價)(D韓固電力妹式승삼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入資本金으1 5倍를 념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tt價를 쫓行할 수 있다.

@政府는 韓固電力妹式윤tt 가 짧行하는 tt價의 慣還을 保託할 수 있다.

第5 章藍督

第22종 (商工部長官의 命令) 商工部長官은 韓固電力妹式승삼에 쳐하여 마음 各號으l 事項에 開하여 必要한 命令을 쫓할 수 았다.

1. 電力需給에 開한 事項

2. 電源開짧에 開한 事項

3. 供給총件에 開한 事項

第23종 (電뒀料金) 前총第3號의 規定에 依한 供給총件中 電웠料金에 開하여 는 資本에 쳐한 適표한 利潤이 考慮되 어 야 한마.

第24쫓 (缺휩如理와 借入金)(D第22총의 規定에 依하여 쫓한 商工部長官의 命令으로 因하여 쫓生한 韓固電力珠式승tt의 f릅失은 固庫에서 이 를 補慣할 수 있다

@商工部長官은 電源開쫓 및 送電, 짖電, 配電設備를 흙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펄혜에는 政府保품으로 밟資에 依한 借入金으로써 充멸하게 할 수 있마.

第25총 (模훌, 報告徵~. 是正命令)(D商工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혜에는 韓固電力妹式용tt의 業務, 슴計 및 施設에 開한 事項을 換훌할 수 있으며 必要한 報告를 提出하게 할 수 있마

@前項의 規定에 依한 換훌의 結果, 違法또는 不띔한 빠事가 있는境遇에는 商工部長官은 韓固電力妹式슴*土에 %t하여 是正注意、其他相월한 惜置를 命할 수 있다.

第26쫓 (法A親等의 減免)(D韓固電力妹式용갚의 業務에서 생기는 所得, 留保所得파 ~入金銀에 %t하여 는 마음에 依하여 法A親, 敎育뾰와 當業뾰를 減免한다.

1. 設立의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와 그 뿔事業年度開始으l 날로부터 3年以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全銀

2. 前號以外에 聞令A로 定하는 없짧

@ 第19총와 第24총의 規定에 依한 固庫補慣金은 法人規法第4총第2項파 敎育뾰法第3총3項의 規定에 不狗하고 各事業年度의 所得計算上효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電業3삼의 樣主가 韓固電力妹式융tt로부터 取得하는 珠式파 金錢의 賴의 合計銀이 電業3tt의 妹式을 取得하기 옳하여 要하는 金題을 超過하는 金銀에 xt하여 는 所得規홉 第5총 法人親法第6총 및 敎育뾰法 第3총의 規定에 依한 所得없, 法A뾰와 敎育規를 隨課하지 아니 한다.

第27~풍 (施行令) 本法施行에 團하여 必要한 事項은 聞令으로 定한다

附則

第1 총 (施行期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 쫓 (朝蘇電力管理令의 廢止) 朝蘇電力管理令은 이를 慶止한마.

第3 총 (設立委員) 商I部長官은 第4총의 規定에 依한 合佛節次와 韓固電力妹式슴tt設立에 開한 事項을 빠理하게 하기 寫하여 必要한 設立委員을 任命하여 야 한마.

第4 좋 (設立委員율의 任務)Q)設立委員은 電業3삼의 合佛횟約書를 作成하여 創立總승를 開{崔하여야 한다.

@前項의 定款은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쪼更할 境遇에도 또한 같마.

第5 쫓 (흩爛의 繼歸) 電業3tt의 從業員은 韓固電力樣式승삼에 依하여 그 設立日現在로 쩌Hö1t 흩爛완 것으로 看做한다.

2 . 電뒀事業# 定款

韓美電훌슬~i 定훌t

1.(本삼) 本삼는 重投응의 決議에 따라서 移훌할 혜까지는 코넥터컷!’li 마들섹스郵 세이부룩 (Saybrook) 市 디브리바에 두고 라차드 L. 셀덴이 그 업우를 담당한다. 重찮음는 엔제든지 本tt를 코넥타컷州內의 마른 지역으로 移꿇하고 業務擔핍員올 交替하며, 또는 뉴욕市와 韓固으l 서울 빛 其他에 支tt를 설치할 수 있마.

2. (융삼의 公印) 승갚의 公印에는 삼名, 設立年度.tt 印및 코넥타컷 둥의 文字를 刻印해야한다.

3. (妹主總응) 妹主總용는 코넥터컷州의 本tt에서 개최한다. 投票는 그 해마다 本A 또는 代理A이 行할 수 있마. kI상융의 決議는 持妹의 多少에 依하지 아니 한다.

1904년이후의 *양용는 매년 7월 중순 第4 日隆日下午1시부터 開응하여 重投5 영을 선거한다. 重投의 任期는 만 1 년간, 즉 後任重投의 選任時까지 로 한다.

*상승는 開용日로부터 最少限5 일 이전까지 議案을 明記하여 각 妹主에게 通知하여야한마.tt長 또는 半數이상의 樣主가 r쇼접하는 臨時珠主總용의 경우에도 同一하다.

4. (新任重投융의 第1 승議) 新任重投의 第1 응議는 tt長이 지시하는 日時및 場所에서 개 최 한마. 新任重投은 第1 슐議에 서 tt長및 副삼長을 선거 하며 , 書記長및 出納投을

任命한다. 投員은 薰任할 수 있다.

重投승는 또한 응tt의 業務上펄요하다고 안정할 혜에는 相談投.lX席書記投및 次席出納投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고 第1 슴議 또는 그 둬의 율議에 있어서 妹흉記錄係의 任免을 決議할 수 있마.

5 . (重投응) 定例승議는 韓固서울支갚에서 每月第1 月麗日에 개최한다.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 場所와 日時를 변경할 수 있다. 定例승議와 特別융議를 不問하고 삼長또는 副혼t長파 다른 重投l A.파의 合意、案은 採tR하는 것 o 로 한마.

응갚으l 帳鷹類는 韓固서 울支tt 또는 重投슐가 지 정 하는 호표에 備置한다.

6. (重投의 權限) 5名의 重投은 율갚의 業務를 統廳한마. 但그 A員敎는 樣主융의 決議에 짜라서 3名으로 減員또는 增員할 수 있다.

重投은 規훌이 許容하는 範圍內에 서 財物또는 權利둥 相펼한 {뼈格 및 총件으로 買入或은 獲得하며 , 그러고 現金, 珠췄 .tt價 또는 응tt의 다른 擔保로 財物其他의 權利를 合議한 마음 買뻐하며 , 또한 훌끊權 設定.tt價옳行, 信用;狀옳行, 信用찢約및 擔保附찢約을 쫓行하며, 그러고 응삼에 所屬하거냐 利害開係가 있는 財物을 寄託할 個A 또는 EIlf*를 選定하며, 或은 응tt業務의 推進上相월하다고 인정되는 權限빛 총件A로 重投으l 權限을 委託할 委員其他의 投員또는 代理人을 選定, 重앓을 代理하여 용tt의 利權을 執行시 킬 權利를 敵놓받는다.

7. (重投의 報빼) 重投에는 一定한 報빼가 없으냐 승議에 出席할 경우에 는 決議에 依하여 상당한 >1]용을 지급할 수 있다. 但特別히 응tt를 위하여 他業務에 徒事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8. (갚長) 삼長은 용삼의 業務執行을 統훌홈하며 , 슴tt의 名嚴로 집행 하는 홉借찢約 동은 모두 이 를 管理한마. 妹젖* 빛 쏠業年報의 홈名은 tt長또는 副표長이 이 를 行한다.

9. (副삼長) 副삼長은 삼長 不在時에는 代理人으로 삼長의 權限올 집챙하며, 平素에는

給支홈èÁ으로서 슴{f:의 몇務를 支配한다.

10. (書記長) 書記長은 重앓용 및 妹主슴에 出席하여 書記投을 당당하여 승議의 內容파決議를 記훌훌한다. 書記長은 또 삼長 또는 副삼長파 함께 珠췄에 홈名하며 , 또한 定款의 報告를 作成함파 동시에 그 밖에 重投빛 삼長이 命하는 事務에 從事한다. 필요에 依하여 次席書記를 採用하였을 경우에는 書記長의 業務를 代行시킬 수 있냐.

11. (出納投) 出納投은 ~支計算을 明確허 하여 重投이 指定한 곳에 응fi의 名嚴로 預金하고, 삼長 또는 副삼長의 承認을 받은 託없書類에 의 거 支&을 하며 , 重投으l 命이 있을 혜에는 즉시 일체의 支&報告를 한다. 出納投은 重앓이 認定하는 身元保힘E書를 提出하여야 한마.

12. (缺員) 슴삼의 重投에 缺員이 훌生하였을 혜에는 現職重짧은 後任者를 선임하여 前重投의 殘任期間동안 그 業務를 報告토록 하여야 한다. 但後任훌는 過¥數以內의 重投슴에서 선임할 수 있다.

13. (뾰員의 쯤職) 重投또는 投員은 언제든지 짧表를 제출하고 흙職할 수 있다. 그 짧表는 特허 짧任期日의 明記가 없는 限슴표가 受理한 빼부터 有效하마. 그러냐 그의 受理를 鐘請할수는 없마.

14. (投員의 代理) 投員의 不在또는 重投이 인정하는 理由가 있올 경우에는 그 代理A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理로록 할 수 있마.

15. (託췄의 移動) 슐{f:의 妹~의 充買또는 讓짧는 妹主或은 그 代理A의 申告에 의 하여 응*土의 原鷹에 그 趣틈를 記入한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配핍金 支&前10 알 아내에는 이를 禁止하여야 한마. 重投으로부터 特別한 適知가 없는 限樣~移動의 受理는 定期妹主給、슴의 20 日前에 停止한다.

16. (託췄書類) 힘E~書類를 紹失또는 짧휩하였을 경우 그 所有者는 그 사실을 詳細허 申告하여 重投이 定한 保託金을 씀{f:에 納付한 다음 新規옳行을 請求할 수 있다.

17. (쏠業年度) 쏠業年度는 1905年이후 每年1 月1 日부터 同年12 月31 日까지의 1年으로 한마.

18. (配월金) 홉本妹에 대한 配끊金이 있을 때에는 每年1 月, 4 月, 7 月, 10 月의 重投율에서 支&方法을 決定한마.

19. (通知) 定款上의 중요한 通知는 음삼의 帳繹에 기 록된 現住所에 郵便으로 寄託한 혜를 完T 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電信에 依할 경우에는 電信局에 寄託한 혜를 完了한 것£로 본다.

20. (定款의 쪼更) 짧行樣의 過¥敎의 投票에 依하여 妹主는 定期給슬 또는 臨時짧、슴에서 協議한 다음 定款올 改正또는 修正할 수 있다.

京城電통i排式슬~! 定뚫 (1 915.9.11 )

第1 章짧 則

第1 총 E엌음{f:/、京城電뤘妹式응{f: 1-휘;γ 本店?東京市二置수支店?京城、 仁JII 、馬山、鎭海二置?

第2 총 월슴{f:/、左/業務켜종쏠 Ä'ν? 以f 目的 I- Ä

1. 電燈及電力供給

2. 電뤘왔道事業

3. 互斯製造供給及副生物精製飯完

4. 前各號/事業二附뽑/業務

第3 좋 월응{f:/ 資本金/、金훨千표百方門 1- ;ζ

第4 좋 핍승{f:/ 存立時期/、設立/ 日3 1) 滿50j홉年 I- Ä

第5 좋 펌융{f:/ 公告/、本店及支店所在地/ 所禮載判所方登記事項? 公告Ä').,-新聞紙? 以f

之?옳7-. ~ν

第2 章t* 式

第6 쫓 、핍슴:ft/珠式/、30方樣 h ν1珠/金銀?金50 Fl 1- 7-.

第7 총 i엌응:ft/珠賽/、記名式 } ‘ν 左/2種1-7-‘

甲種걱툴妹췄

Z種~rHJ:

第8 총 펼슴#土 / 樣式? 取得ν 又/、~名7 쫓更 ν 것 /v者方名義書換? 請求7-. /v 二/、珠좋훌面二記名族印γ 之二핍슴:ft所定/請求書?밟/‘、差出7-. ~ :ν 但妹式讓受/場合/、讓授人1- /連暑?以fν 其他/場合/、필슴삼/適핍 h 認À/v 書類?差出2‘《γ

前項/ 請求者/、妹좋1板 二付金5錢/ 手敎料? 支갚.7~ ‘ν

第9 총 妹卷?짧煩‘ν 것 /v 1- 추又/、珠흉?分合-l!:/I- ;ζ /v 1- 수/、其樣卷;請求書?찮《新妹卷1- /交換7 求À/v 그 1- '7得

第10총 珠흉?滅失γ 것 /v 1- 수/、其事由?記ν 갯 /v 書面二保託Å2名以上/連暑?以f 新妹卷/交付?請求7-.~、ν

前項/場슴;於f 곰승:ft ... 、請求者/費用?以f 其릅?公告ν30 日以內二故障7 申出것 /ι -t= /T 추 f 수/、新樣좋?交付7-. ~γ

第11 총 第9총及第10총 / 場合二於f 請求者/、新樣卷1校二付金20錢/ 手敎料? 支U. 7--- γ

第12쫓 樣主/、其~名住所及印藍7 필슴:ft二屆出 '/~ν 其찢更 / 場合亦同:ν 但外固人二在~=r ... 、暑名훌훌?以f 印鍵二代7/v 그 1- '7得

外固二居住7-. /v 珠主/、日本固內二{R住所? 定X 又/、代理Å '7 置추代理Å'" 、其印鍵 7徐、《其듭월용:ft二屆出 '/~ν

但代理A外固人T/v l- 수/、暑名鐘?以f 印藍二代7/ι 그 1- '7得

第13총 필승갚力妹主二쳐 ·νf 옳7-.---추通知{崔告等/、珠主7J屆出 갯 /v住所t反住所又/、代理人

二쟁 f 之?훌£월 2‘ ι、ν

第14총 핍용삼/、每年1 月1 日及7 月1 日 크 ”各定時珠主總슴/終結/ 日놓珠式/名義書換7 停止2 臨時樣主給슴招集/通知?쫓 ν 갖 /v 日 크 ”其總승終結/ 日놓亦同ν

第15쫓 樣金/감、1.6'"、取縮投승/決議?以f 之?定À/v 판/1-7-.

第16좋 妹金/u.1.6'7월、 ” 갖 /ι 者/、其私싹?옳7-.---수期日 /뿔日 크 ~ 100 1'9二付1 日金4錢/홈IJ '7 以f 運延利息、? 支u.l::: 且運延二因~=r 生ν 것 /v 揚失? 樓慣;ζ ι、、ν

第m풍 U.1.6期日'7)훌延 ν 것 /V:寫運延利息/ 支갚X其他 / 價務? 生γ 것 /V珠式二처 ‘ν =r ... 、該價務/完洛二至/v 놓名義書換又/、U.1.6記入/請求二마‘-l!7-.

第3 章t* 主絲승

第18총 펌슴:ft/定時珠主總응/、每年1 月及7 月之?開?

第19총 樣主給응/議長/、:ft長之二任久삼長差支7/v 1- 수/、他/取縮投之二任X

第20총 珠主總승/議長/、슴議?延期ν 又/、슴場?移;ζ 그 1- '7得

第21 총 妹主給슴 二於f 決議? 앓 X 二월 ” 可否同敎T/v 1- 수/、議長之 ? 決X

第22총 妹主又/、其法定代理人/、他/出席珠主二委任‘νf 其議決權?行7 그 1- '7得但委任;야?以f 代理權?誼明7-. ---ν

第23쫓 珠主總슴 / 決議/、決議錄二記載ν 議長及2名以上/ 出席珠主之二記名族印ν 월용:ft二保存7‘《ν

第4 章投員

第24쫓 필승:ft ... 、取縮投7名以內藍훌投3名以內 7 置? 取縮投及藍훌投/、월승용t/ 珠式lCO樣以1:'7所有7-. /v者二限/v

第25총 取繹投/ 任期/、就任後定時珠主給슴6며藍흉投 / 任期/、就任後同4回? 以f 終了X 但取縮投/ 一部又/、藍훌投/一部/ 選任7-. /ι F 수/、其任期/、他/tE任取縮投又/、藍

훌投/殘ff:期二同γ

第26총 取繹앓/、其所有者/ 월슴fi妹式100珠?藍훌앓二供託Ä"" ‘ν

第27총 取縮投/、효選?以7fi長及專務取練投各1 名7 定A 但必要/場合二/、更二常務取練投l 名?置? 그 r 7 得

第28쫓 取練投及藍훌投/報햄fl/ 、妹主總용 /決議7 以f 之?定A

第5 章計算

第29쫓 펌슴 fi/ 決算期日/、每年6 月30 日及12 月31 日 /雨度rÄ

第30총 띔응표/慣益計算/、每期總Jl)[入金크 ”給支出金?控除‘ν 것/1.-殘題?利益金 h ν 左/適!J~分x

1. 準備積立金100分/5以上

2. 投員賞놓金 1005)- / 5以內

3. 妹主配뀔金

4. 後期緣越金

第31 총 決算/ ;狀況二依” 前총準備積立金 / 外二別途積立金及便用Ajg職手월基金等 / 積立7 옳 X 그 r 7/ν、ν

第32쫓 配월金/、每決算期日最終/樣主:之?配월 X

第33총 妹主《配월金/通知77ν 것/1.-後5簡年7i옳過Ä/ν 판受取=;; -iJ- /1.-판 /7/1.- r 추/、其配월金/、월승 fi/ Jl)[得 rÄ

홈예훌¥電業排式슬*1: 定훌t

第1 章經則

第1 총 本승삼는 朝蘇電力管理令에 依하여 設立하고 朝활電業妹式용삼라 ₩한다.

第2 총 本슴삼는 朝활電力管理令第 5 총의 規定에 依하여 쫓電올 行함올 B 的으로한다.

本승갚는 主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또는 그 認可를 받아 前項에 定한 以外의 附뿜業務를 &쪼쏠할 수 있마.

第3 총 本승 fi의 賢本金은 三憶四千百t엽三方圓으로 한다.

第4 좋 本슴삼는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마.

第5 쫓 本슴 fi의 定款으l~更, 利益金의 빠分, fi 員으l 幕集, 슴佛 및 解散의 決議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않으연 그 했力을 짧生하지 뭇한다.

第6 총 本슴삼가 하는 事業設備의 讓짧, 質홉 빛 웬分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않으연 그 썼力을 쫓生하지 옷한다. 事業設備의 取得에 xt하여 또한 같다.

第7 총 本슴삼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 서 쫓行하는 서울신문에 揚載하여 이 를 行한다.

第2 章fi 式

第8 총 本율 fi의 珠式은 六百八十三方四千六百妹로 하고 1珠의 金題은 5 , 000圓으로 한다.

第9 좋 本승삼의 妹式은 政府公共댐# 大韓民固固民또는 大韓民固法A으로서 삼員珠主또는 業務를 執行하는 投員의 ¥數以上資本의 ¥銀以t 또는 議決權의 過¥敎以上外固A또는 外몹法A어l 屬하지 않는限 이를 所有할 수 있다.

第10총 本응갚의 珠主로서 前총의 資格을 喪失하였을 혜에는 運補없이 이듭를 本응삼에 通知하고 또 그 資格喪失의 날부터 2個月以內에 그 所有한 珠式을 他에 讓樓하여 야 한다.71若 그 妹式을 讓짧하지 않을 해에는 本용삼에 珠~을 提出시 키 고 本응삼는 이 를 完去P한마. 5E去P에 依하여 얻은 金題은 公告빛 亮훌P에 要한 費用을 控除하고 그 殘짧을 交付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名嚴書換停止中이라 할지라도 名嚴의 書換올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 妹主가 그 珠式을 議授하지않

고 또는 樣賽을 本슴tt에 提出하지 않을 혜에는 本슴삼는 該樣흉의 無했를 公告하고 또 妹主名繹에 記載펀 質權者에 이를 通知한 다음 新珠좋을 쫓行하고 이어l依하여 前項에 定한 手鏡을 庸行한다.

第11 총 政府는 左의 財慶을 出資하고 本승삼는 그 財慶{面格673方圓에 차한 숲銀íL.J.6洛으l 林式13方4 , 6001朱를 政府에 提供한다.

l. 富平大田間固有送電設備및 그 附屬設備{面格673方圓

第12쫓 本슴갚으l 林卷은 記名式으로 하고 101朱賽501朱~ 100珠흉 및 1 , 000珠春의 4種으로한다.

第13좋 妹主妹金의 &냥을 휠、慢하였을 해에는 &냥期日으l 뿔日부터 íL.J.6핍日까지 100圓에 처하여 1 日4錢의 比率로 違約金을 支&한다. 또 本승삼는 이로 因하여 生긴擔害의 짧慣을 請求할 수 있다.

第14총 樣式의 讓體로 因하여 그 名慶書換을 請求할려는 者는 本승표所定의 書式에 依한 請求書에 樣卷을 캄、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다. 相鏡遺體其他의 事由에 依하여 名嚴書換을 請求하려 는 者는 前項의 書類에 本슐 ti가 必要로 하는 事몇託明으l 書類를 徐附하여야 한다.

第15좋 珠主의 民名其法定代理人또는 法人의 代表者에 짖更。l 生긴 境遇에 는 前총의 規定에 準하여 그 잦‘更을 請求하여 야 한다.

第16총 質權의 登錄또는 그 잦更 或은 妹消信託財塵의 表示또는 妹消를 請求하려는 者는 本용tt所定의 請求書에 1*賽을 徐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다.

第17쫓 本용삼는 8 月1 日및 2 月1 日부터 各定時妹主給용終結의 날까지 또는 特히 必要할혜에 는 미 리 期間을 公告하며 妹式으l 名嚴書換, 質權의 登錄또는 그 갖更 或은 妹消信託財옳으l 表示또는 妹消를 停止한마.

第18쫓 樣~의 種類의 찢更 또는 짧f員으로 因하여 新樣~의 交付를 請求할려 는 者는 本

율 tt所定의 書式에 依한 請求書에 그 樣췄을 愈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다.

第19쫓 妹~의 喪失로 因하여 新妹쫓의 交付를 請求할려는 者는 本슬삼所定으l 書式에 依한 請求書에 除權判決正本또는 觸本을 徐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다.

第20총 本용삼는 第14총乃至 第16총의 境遇에 있어서 는 金10錢, 第18총 및 第19총의 境遇에 있어서는 金50錢을 妹~1 通마다 手敎料로 徵Jl>!.한다.

第21 종 珠主質權登錄者및 그 法定代理人또는 法A의 代表者는 住所및 印鐘을 本승*土어l 屆出하여야 한다. 그 잦更이 있을 혜에도 또한 같마. 前項에 揚記한 者大韓民固內에 住所를 가지지 않은 境遇에는 大韓民園內어l 通知또는 {崔告받을 場所또는 代理人을 定하여 屆出하여야 한다. 이 를 갖、更하였을 때 또한 같다.

第3 章f* 主絲승 .

第22쫓 本승삼의 定時樣主給응는 每年8 月및 2 月臨時林主給승는 必要할 얘 마마 狂長。l검集한다. 總용의 日時, 場所및 승議의 目的이 되는 事項은 삼長이 定한마.

第23총 絡、융의 議長은 狂長이 이어l 핍한다. ti長有故時에는 副삼長이 이어l 영하고, {土長, 몹IJ삼長 共허 有故時에 는 業務를 分掌하는 理事中으1 1Á 이 이 어l 핍한다.

第24쫓 妹主는 本슴 tt으l 他樣主에 委任하여 그 議決權을 行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는 本승狂에 委任;狀을 提出하여 야 한마.

第25총 總승의 議決은 出席한 珠主의 議決權으l 過¥敎로써 이 를 行한마. 可否同數일 얘에는 議長으l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議長은 妹主로서 議決權을 行便할 수 있다.

第4 章投員

第26쫓 本승*土에 는 *土長副삼長各1Á 理事2人以t 및 藍事2Á 以上을 둔다.

第27~풍 *土長은 本승*土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給理한다. 副狂長은 狂長有故時그 職務를代理하며 삼長缺員時는 그 職務를 行한마. 훌IJtt長 및 理事는 tt長을 補효하고 tt

長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슐tt의 業務를 分掌하거 냐 또는 이에 총놓한다.

藍事는 本슴tt의 業務를 藍흉한다.

第28총 삼長 및 副삼長은 大統領이 를 命하고 그 任期를 3年으로 한마.

理事는 樣主給승에서 이를 選任하고 그 任期를 3年으로 한마.

前項의 選任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 하연 그 썼力을 짧生하지 아니 한다.

藍事는 妹主絲승에서 이를 選任하고 그 任期를 2年으로 한다.

第29총 理事中缺員이 生겨 補缺이 必要할 때 에 는 妹主總슴에 서 그 後任者를 選任하고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는마.

藍事中缺員이 生겨 補缺이 必要할 예에는 樣主總율에서 그 後任者를 選任한다.

補缺에 依하여 就任한 理事또는 藍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마.

第30총 tt長副삼長 및 業務를 分掌하는 理事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 하변 他으l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tt長副tt長및 業務를 分掌하는 理事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았을 때에는 樣主給슴의 認可를 要하지 않고 同種의 當業을 目的으로 하는 他슴갚의 取縮投이 될 수 있다.

第5 章計算

第31 총 本씀*土의 쏠業年度는 每年7 月1 日부터 12 月31 日까지 빛 뿔年1 月1 日부터 同6 月30日까지로 한마.

第32총 本응tt의 利益金은 영該쏠業年度의 總、益(政府로부터으l 補給金을 句含)에서 總慣金(政府로부터의 價還金을 包含)을 控除한 殘題으로 한다.

第33쫓 本승삼의 利益金은 左으l 方法에 依하얘 이를 짜分한다.

1. 法定準備金

2. 任意、積立金

3. 投職員賞놓金

4. 妹主配핍金

5. 後期移越金

第34총 本슴삼는 每쏠業年度에있어 配꿈할 수 있는 利효金題이 政府以外의 者가 所有한 妹式의 :j:b j츠金賴에 쳐하여 年100分의 7의 比率을 超過하지 아니할 애에는 政府의 所有하는 妹式에 쳐하여 配월함을 要하지 않는마.

第35총 本용삼의 每當業年度에 있어 配월할 수 있는 利益金銀。l 政府以外의 者의 所有하는 妹式의 :j:bi6金짧에 xt하여 年100分之6의 比率에 達하지 못할 때(利益金願。l없을 혜 또는 缺揚이 生겼을 혜를 包含)는 初쏠業年度 및 爾後10年間을 限하여 이에 達하게 할 金짧을 政府로부터 補‘給을 받는마. 但每쏠業年度어l 있어서의 補給金銀은 政府以外의 者의 所有하는 妹式의 갚‘i츠金짧에 xt하여 年100分之6의 比率에 相월하는 賴및 월該쏠業年度에 있어 支&한 tt價및 借入金의 利息銀의 合計類을 超過할 수 없다.

每當業年度에 았어 配월할 수 있는 利益金銀야 政府以外의 者의 所有하는 樣式의 :j:bj6樣金題에 처하여 年100分之7의 比率을 超過할 때에 는 超過題은 엎先 이 를 政府로부터 받은 補給金의 6훌還에 充월한다.

每쏠業年度어l 있어 配월할 수 있는 利益金짧이 前項에 依하여도 또한 剩숫았을 해에는 該殘賴의 2分之以上을 配링準備를 흙하여 別途積立한다.

每휠業年度에 있어 配끊할 수 있는 利효金館이 홉Îj項에 依하여도 더 剩숫있을 떼에 는 該殘賴은 總妹式에 쳐하여 私j6한 樣金銀에 처하여 均一比率에 達할 얘 까지 政府以外의 者의 所有하는 林式의 :j:bj6洙式金짧 및 政府으l 所有하는 妹式의 갚‘i6金銀에 쳐하여 1쳐5의 比率로서 配핍한마.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積立金은 後쏠業

年度에 있어서의 補給金의 計算에 쳐해서는 이를 配핍할 수 있는 利효金으로 看做한다.

第36총 妹主配월金은 8 月1 日및 2月1 日現在의 樣主名灣에 登錄완 樣主또는 質權者에 이를 支&한다.

第37~흥 妹主配핍金은 그 支1&開始의 날부터 起算하여 5年以內에 支&의 請求가 없을 해에 는 이 를 本승삼의 所得으로 한마.

附則

第38총 本응狂의 設立費用은 13方圓을 限度로 한마.

第39총 뽑紀4287年쏠業年度는 第31 총의 規定에 不狗하고 혐紀4287年4 月 1 日로부터 同12月30 日까지 및 뿔年1 月1 日부터 同6 月30 日까지로 한마.

南훌훌電뒀珠式즐社 定載(1 958.3. 10 現在)

第1 章絲、則第1 총 本융삼는 南蘇電뤘妹式응tt라 함한다.

第2 총 영3tt의 쏠業 텀 的은 마음파 같마.

(1) 電燈電力電熱의 供給및 電뤘를 .rG‘用하는 事業또는 이에 開聯되는 事業

( 2) ;0候7i斯의 製造供給빛 이 에 開한 副生物의 精製飯줌 또는 이 에 開聯되는事業

( 3 ) 電웠互斯에 開한 機械器具의 製造飯亮賣홉 빛 電뤘7i斯에 開한 工事設計請負또는 · 이어l 開聯되는 事業

( 4 ) 軟道錄道및 自動車에 依한 -般貨客의 運輪또는 이에 開聯되는 事業( 5 ) 主要事業에 附뿜한 煩쫓機開의 設備빛 이에 開聯되 는 事業

必要에따라 前項의 事業을 他와 共同짧쏠하고 이에 投資및 資金을 없通하며 또는 前項의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슴삼를 設立하기 앓하여 그 쫓起人이 펼 수 있다.

第3 총 本용삼는 本店을 서 울特別市에 두고 取練投슴議의 決議에 依하여 必要한 地에 支店쏠業所 및 出張所를 둔마.

第4 총 本승 tt의 公告는 東끓 日報에 記載한마.

第2 章資本및 tf 主

第5 총 本슴tt의 資本짧願은 金3 , 500方圓A로 한마.

第6 총 本슴tt의 妹式給數는 70 7]珠로 하고 1 樣의 金銀을 50圓으로 한다.

第7 총 樣흉은 全部記名式으로 하고 1 妹~, 5妹卷, 101朱春, 50t朱흉 빛 100t朱췄으1 5種으로한마.

第8 총 妹金1&1.6 및 그 期日은 取縮投슴議에서 定한다.

第9 총 妹主가 1&1.6期日에 樣金의 표싹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1&1.6할 金題어l 처하여 金100圓에 1 日金4錢의 웰로서 運延利子를 徵Jtll.한마.

第10총 妹主登錄質權者및 樣式의 權利를 行使할 法定代理人은 그 姓名住所및 印鍵2通을 本승tt에 屆出하여야 한다. 그 짖更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外固에 居住하는 樣主登錄質權者및 珠主의 權利를 行使할 法定代理人은 韓固內에 있어서의 適知를 밭을 場所를 定하여 이를 屆出하여야 한다.

第11 총 本용삼으l 妹式을 훌훌樓하였을 때에 그 名嚴를 書換하고자 하는 者는 本슐삼所定의 名嚴書換請求書에 該필妹췄을 徐附하여 請求하여 야 한다.

讓獲以外의 原因에 依하여 名嚴를 書換하고자 하는 예에는 前項의 名嚴書換請求

書에 그 事由를 힘E明할 ’수 있는 書類를 愈附하여 야 한마.

本승삼의 樣式으로서 質權의 目的으로 하였을 얘어l 그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本슴狂所定으l 書式에 依한 請求書에 該펌樣좋을 愈附하여 請求하여 야 한다.

第12좋 妹春의 級失로 因하여 그 再交付를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本슴狂所定의 書式에 依한 請求書에 除權判決의 正本또는 鷹本을 徐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마.

妹췄을 t륭梁 또는 짧揚하였을 혜에는 그 事由를 詳記하고 그 妹좋을 徐附하여 本용삼에 提出하고 新樣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마.

第13총 妹主가 妹卷의 種類를 갖更하고자 하는 해에는 그 妹췄에 本슴{I:所定의 請求書를 ~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마.

第14총 本승삼는 妹式으l 名慶書換및 質權의 設定移홉의 登錄또는 그를 妹消할 해에는 1校에 처하여 金10錢의 手敎料를, 樣卷의 級失또는 펀~짧揚 種類쫓更 等에 依하여 新妹賽을 交付할 때에 는 一板에 쳐하여 金30錢의 手敎料를 請求人으로부터 徵~한다.

第15좋 本율狂는 每決算期日으l 뿔日부터 定期總슴終結日까지 樣式의 名嚴書換및 質權으l 設定移활의 登錄또는 그 妹消를 停止한마. 臨時給용검集의 通知를 쫓한날부터 그 總슴終結日까지에도 또한 같다.

第3 章‘ :f*主統승

第16총 定期總슴는 每年2 月및 8 月의 2 며에 이를 집集한다.

第17총 珠主의 議決權은 1妹에 쳐하여 l個로 한다.

第18종 樣主가 代理A으로하여금 그으l 議決權을 行使할 혜에는 그 代理人은 本승삼의 珠主이라야 한다.

但法定代理人은 此限에 不在한다.

代理人은 그 委任狀을 本슴#土에 提出하지 아니 하고는 議決어l 參加할 수 없마.

第19총 樣主總승의 議長은 #土長이 완다.

{I:長。l 事故가 있을 얘에는 專務取練投이 된마. 삼長 및 專務取縮投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務取練投中1 名이 된다.

第20총 妹主給、승의 決議에 처하여 可否同數얼 혜에 는 議長이 이 를 決定한다.

第21 총 珠主給용의 議長은 珠主로서 그의 議決權을 行使하여 도 無防하마.

第22쫓 妹主總슴에 있어서 의 議事의 經過要領및 結果는 이 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및 出席한 取縮投藍훌投은 。l 에 暑名振印하여 야 한마.

第4 章投員

第23총 本율fi에 取縮投16名以內藍훌投5名以內를 둔다.

妹主給슴에서 取縮投中삼長을 選任한마.

取練投의 互選으로서 專務取練投1 名및 常務取練投若주名을 定한다.

藍훌投의 互選으로서 常任藍훌投 若千名을 둘 수 있다.

第24총 삼長은 取練投승의 議長이 되 고 슴議를 主宰한다.

{I: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專務取練投。l 된다.

{I:長및 專務取練投이 事故가 있을 해에는 常務取縮投中1名이 된다.

第25쫓 삼長은 승삼를 代表하고 삼務를 統理한마.

第26총 專務取縮投은 {I:長을 補뾰하여 {I:長이 事故가 있을 해에는 專務取縮投이 이를 代理한다.

常務取練投은 {I:長으l 命을 받아서 業務를 分掌한다.

第27총 取縮投의 任期능 3年藍훌投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滿7 期에 있어서는 그 當業期의 定期總응終結어] 0] 투기까지 {申長하기로 한다.

第28총 投員中缺員이 생 겼을 해에 缺員으로도 法定員敎가 t하지 않고 또는 業務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였을 혜에는 補缺選業를 延期할 수 있마.

第29총 補缺選혈에 依하여 또는 增員으로 말마 암아 就任한 者의 任期는 他의 在任投員의 殘留任期間A로 한다.

第30총 取縮投은 取縮않슴를 組織하고 業務에 開한 主要事項을 決議한다.

第5 章計算

第31 총 本슴狂의 當業期는 每年7 月1 日부터 12 月31 日까지 및 1 月1 日부터 6 月30 日까지 各各6個月間으로 하고 每當業期末에 決算을 한마.

第32총 本융tt의 計算은 每쏠業期總利효金中 諸짧費 및 諸慣金을 控除한 殘짧을 利益金으로 하고 다음의 方法에 依하여 이를 빠分하기로 한다.

1. 法定準備金100分之5以上

1. 別途積立金若千

1. 退職手필積立金 若千

1. 않員賞놓金 100分之10以內

1. 配핍金

1. 後期操越利효(또는 揚失) 若千

第33총 配핍金은 每決算期末日現tE의 樣主또는 登錄質權者에게 이를 配핍한다.

第34총 妹主및 登錄質權者에게 配핍金의 適知한 後5個年을 隆過하여도 受取하지 않을 者가 있을 해에는 그 配월金은 本슴삼의 J&得으로 한다.

附則

마음에 揚記한 事項은 妹主總슴의 決議를 要하지 아니한다.

1. 取縮않및 藍곁표投의 報햄fl決定

附則

혐記4287年度當業期上¥期는 4 月1 日부터 12 月31 日까지 9個月間을 l 期로하고 4287年8 月定期給응는 이 를 省略한마.

韓휩電力緣式슬社 定載(1 961. 6. 24)

第1 章絲則

第1 총 (各物) 本승狂는 韓固電力妹式슴 tt法에 依하여 設立하고 韓固電力妹式응삼라 ₩한다.

第2 총 (本店파 支店의 所在地) 本승삼는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두고 支店을 서울特別市仁川市江陸市淸州市大田市全!‘li 市光州市大邱市쏠山市에 둔다.

第3 총 (目的) 本용삼는 다음의 事業흩쏠을 目的으로 한다.

1. 電力資源의 開짧

2. 짧電送電파 配電

3. 電뤘휩L道에 依한 運輪

4. Ji斯의 製造供給과 그 副塵物의 生慶飯充

5. 電뤘Ji斯에 開한 機械器具의 製造lI&?'C와 홉賢

6. 保有施設을 利用한 觀光事業

7. 前各號에 開聯된 事業에 쳐한 投資

8. 前各號어l 附뿜한 業務

第4 총 (公告方法) 本슴갚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옳行하는 朝蘇日報에 揚載한다.

第2 章資本金과 t* 式

第5 좋 (資本金) 本슴삼의 資本金은 ~百八펌參憶五千七百四給린方圓으로 한다.

第6 총 (總樣式敎와 1妹핍金賴) 本용{t의 樣式은 參百J\給參方죠千t百四엽풍妹로 하고 1妹의 金銀은 方圓으로 하고 全銀~i6으로 한다.

第7 총 (妹췄의 種類) 本승삼의 妹췄은 記名式으로 하고 홍妹흉, 給妹卷, 百樣흉, 千林췄, 方樣췄으1 5種으로 한마.

第8 총 (妹金~j6過횡、金) 妹主가 妹金의 &싹을 息、慢하였을 혜에는 私싹期日의 마음 날부터 100團에 ~하여 1 日4錢의 比率로 過월、金을 支&하여 야 한다. 이 境遇本슴갚는 이로 因하여 생긴 揚害의 8흩慣을 請求할 수 았다.

第9 좋 (讓獲等으로 因한 名義書換) 妹式의 讓짧에 依하여 名薰를 書換하고자 할 래에는 本슴{t 所定樣式의 請求書에 樣췄올 밟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相鏡, 遺體, 其他事由에 依하여 名義書換을 請求할 혜에는 前項의 書類에 事몇힘E明書를 *잠附하여 야 한마.

第10좋 (姓名, 代表者의 쪼更) 妹主의 姓名그 法定代理A 또는 法A의 代表者의 찢更。l생긴 境遇에는 前총의 規定에 依하여 그 갖更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11 총 (質權登錄信託表示) 質權의 登錄또는 그 찢更 或은 妹消信託財훌의 表示또는 妹消를 請求할 예에는 本용삼所定의 請求書에 妹흉올 ~附하여 提出하여 야 한다.

第12총 (名義書換等의 停止期間) 本씀갚는 每事業年度가 開始되는 날부터 定期妹主給용終結의 날까지 또는 特히 必要할 혜 에는 公告로써 마 리 定한 期間中에 樣式의 名義書換質權의 登錄파 그 쪼、更妹消 信託財塵의 表示와 그 妹消를 停止한마. 臨時妹主總슴 검集通知書쫓送한 날부터 그 總율가 終結되는 날까지도 또한 같마.

第13총 (妹췄의 種類裵更짧휩으로 因한 再交付) 妹췄의 種類쪼更 또는 짧휩으로 因하여

새로 珠~을 交付받고자 할 얘에는 本승삼所定請求書에 그 樣췄을 愈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마.

第14종 (妹흉의 喪失로 因한 再交付) 械흉의 喪失로 因하여 새로 妹췄을 交付받고자 할애에는 本용삼所定의 請求書에 除權훼決표本 또는 鷹本을 徐附하여 提出하여야한마.

第15총 (手敎料) 本응삼는 第9총 乃至第11 총의 경우에는 10圓第13총와 第14총의 境遇에 는 100圓을 妹卷1tt마다 手數料로 徵JI:\(한다.

第16총 (住所와 印뿔의 屆出) 妹主質權登錄者와 法定代理A 또는 法A의 代表者는 住所와 印훌을 本용{t에 屆出하여야 한다. 그 쫓更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但, 外固A어l 있어서는 暑名훌으로써 印뿔 o 로 할 수 있다. 홉îJ項에 揚載한 者가 大韓民固內에 居住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韓民固에 通知또는 {崔告를 밭을 곳 또는 代理A융 定하여 屆出하여야 한다. 이를 쪼更했을 애에도 또한 같마.

第3 章t*主絲승

第17총 (집集) 本슬삼의 定期樣主總용는 每事業年度가 끝난 後2 月以內에, 臨時樣主總응는 必要할 때 마마 {t長이 김集한다.

總율의 日!홉場所와 슴議의 目的되는 事項은 갚長이 定한다.

第18쫓 (議長) 總율의 議長은 갚長으로 한다. 표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삼長A로 하고, 삼長파 副삼長?l 모두 事故가 있을 예에는 삼長 또는 副삼長이 指名하는 取縮f앞으로 한다.

第19총 (議決權의 委任) 妹主는 本응삼의 딴 妹主에게 委任하여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었다. 이 境遇에는 本응갚의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20총 (議決方法) 總슴의 議決은 出席한 珠主의 議決權의 過半敎로써 이를 한다.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議長。l 樣主얼 境遇에는 妹主

로써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4 章任員

第21 총 (員數) 本승삼에 삼長파 副삼長 各1人을 包含한 10人以內의 取縮投파 2 A.으l 藍훌投을둔마.

第22좋 (選任파 삼長 副삼長의 任命) 取縮投파 藍훌投은 樣主給슴에서 選任하고 삼長파副{t長은 取縮投中에 서 內聞首班이 任命한다.

取縮投의 互選에 依하여 取縮않中 專務取縮投若千人常務取縮않 若千人을 둘 수 있다.

藍훌投中 l人은 珠主給슴에 서 常任으로 指名한다.

第23총 (任務) 삼長은 本용狂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理한다.

副{t長은 삼長을 補住하고 狂長이 事故가 있을 얘 에 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取縮投은 {t長이 命하는 바에 依하여 本슴{t의 業務를 分掌하거 냐 또는 이 에 參놓한다.

藍훌投은 本슴{t의 業務를 藍흉한다.

第24총 (任期의 補選) 取縮投의 任期는 3年藍훌投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取線投의 一部또는 藍훌投의 一部를 補選할 혜 에는 그 任期는 마른 取線投또는 훌ij흥投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前項의 任期가 定期妹主給슴 또는 臨時妹主總슴前에 끝날 해에는 總용가 끝날 얘까지 延長한마.

第25총 (薰職禁止) 取練投또는 藍훌投은 다른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第5 章取縮投승

第26총 (附議事項) 本용갚에 常設의 取縮投승를 두고 마음에 開한 事項을 議決한다.

1. 妹主給슴으l 검集파 이어l 提出할 議案

2. 每期의 事業計劃予算파 決算

3. 重要한 規定의 制定또는 改慶

4. 事業所의 設置와 慶合

5. 重要한 借入金

6. 重要한 工事計劃

7. 重要한 財훌의 取得파 如分

8. 重大한 缺揚빠分

9. 重要한 訴짧의 提起와 和解

10. 重要한 投資

11. 其地必要하다고 認定되 는 事項

第27쫓 (取縮投용의 構成파 검集) 取縮投승는 삼長 副삼長파 其地의 取練投으로서 組織한다.

取縮投슴는 삼長이 김集한다. 但, 삼長以外의 取縮않 3人以上이 要請할 때에는 뾰長이 이를 검集하여야 한마. 藍훌짧은 取縮投슴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8종 (議長) 取縮앓승의 議長은 {t長으로 하고 삼長。l 事故가 있을 해에는 副삼長으로 한다.

第29총 (開슴와 議決方法) 取練投슴는 取練投¥數以上A로써 成立된마.

取練投승의 議決은 出席取練않의 過半數의 餐成으로써 한다. 可否同敎안 혜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0총 (議題) 取線投용의 議題는 삼長이 쫓좋한다.{t長以外의 取縮投。l 自己意、見을 議題로 提出하고자 할 예에는 그 趣듭를 갚長에게 마리 通告하여야 한다.

第31 총 (緊急、事項) 緊急、을 要하는 事項£로서 取縮짧슴를 열 숫醒가 없을 얘에는 표長은 常ff:取縮投의 同意를 얻에 이를 執行할 수 있다. 但, 마음 取縮投슴에 願末을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2총 (簡易한 事項) 삼長은 取練投용의 附議事項中에서 簡易한 事項은 文書로서 取縮投으l 同意를 얻어 執行할 수 있다.

第33종 (議事錄의 作成) 取練投용의 승議顧末은 議事錄에 記載하고 出席한 取練投이 記名振印하여야 한다.

第6 章A 事委員1승

第34총 ( 目的파 附議事項) 本슴삼의 從業員의 人事빠理를 適正히 하기 꼈하여 人事委員슴를 두고 마음에 開한 事項을 議決한다.

1. 重要A事運쏠의 基本方針

2. 從業員의 옳衝制度

3. 從業員의 覆賞徵ïiX:

第35좋 (構成) 人事委員용는 必要에 따라 삼長이 任命하는 7人以t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第36총 (準用規定) 第27총 第2項파 第28총 乃至第30종 第33총의 規定은 A事委員용에 이를 準用한마.

第37총 (細則) 人事委員용에 開하여 必要한 事項은 同委員슴에서 따로 定한다.

第7:章計算

第38종 (혐業年度) 本용삼의 쏠業年度는 政府의 응計年度에 따른마.

第39총 (利益金으l 야分) 本응갚의 利益金은 핍該 합業年度의 給益金과 移越利효金에서 *상f員金을 控除한 殘金으로 하고 마음의 11價序로서 이 를 如分한다.

1. 移越揚失金의 補煩

2. 商法第288총의 規定에 依한 準備金

3. 韓圖電力林式승*土法 第8총의 規定에 依한 樣主어l 쳐한 配꿈金

4. 其他準備金파 任員의 賞놓金

5. 移越利益

第40총 (利효配핍金의 支~) 利益配월金은 每決算期末現在으l 樣主또는 登錄質權者에 게 支&한마. 但, 政府에 처한 利효配월金은 特別計定에 別途積立한다.

第41 쫓 (圖庫補慣金의 짜理) 韓圖電力妹式용삼法 第24 ~종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揚失補價金은 慣효計算t 이 를 J/:Z효으로 如理한마.

第42총 (利효配핍金의 支&時했) 妹主와 登錄質權者에게 配월金을 適知한 後에 5年이 *종i뭘하여 도 受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配월金은 本슴삼의 lα得으로 한다.

韓固電力妹式승狂法에 依하여 서울特別市中ßZ支路 2街193짧地 朝蘇電業樣式슴삼와 同市中E南大門路2街5짧地 京城電웠妹式승삼 및 同市鍾路E公平洞5짧地南蘇電뤘妹式슴fi의 3승{t를 台佛하고 韓固電力妹式응삼의 設立을 옳하여 本定款을 作成하고 設立委員全員이 。l 에 暑名錄印한마.

f훨記 4294年6 月24 日

韓固電力械式승{t 設立委員

서울特別市 城東E 新堂洞381 짧地의 1

朴英俊

同서울特別市 城北[츠 安岩洞1 街94짧地

金德、俊

同서울特別市 휠山E 新홈洞 80:짧地의 22號

黃寅性

同서울特別市 鍾路E 昌成洞69홉地의 l 號

趙仁福

3. 電뒀供給規程

韓美電훌슬~t 電燈規則(妙、)

1. 電燈架設申請

(1) 전둥 l 개 에 대 하여 5 圓씩 申請金올 愈附하여 所定의 書式에 의 거 , 本삼 또는 i尼l現出張所에 申請할 것 .

( 2 ) 훌슴 其他一時的안 /딸燈은 그 燈數, 場所, 點燈期間그밖으l 事項을 記入하얘 本f:f:에 申請할 것.

2. 電燈架設工事와 費用

( 1 ) 新規로 電燈올 架設할 혜에 는 마음 架設費를 徵J&함

1 ) 同- 構內에서 3燈以內는 每k훌필 4 圓

2) 同- 構內에서 3燈以上은 每燈월 3圓

3) 同一構內에서 10燈以上은 每燈월 2圓25錢

( 2 ) 架設現場의 位置와 가장 가까운 電燈線사이에 電柱電流線파 그밖으l 材料가 必要한 경우에는 그 代金과 建設費는 申請者으l 負擔으로 함.

( 3 ) 底園또는 隔離한 家屋에 架設할 때에는 별도호 相월한 架設費를 徵Jl!i.함.

( 4 ) 屋內에 裝置하는 電燈훌, 影효, 효留짧짧子, 線뼈, 훌R線 等은 燈펌 1 0錢의 使用料

를 徵J&하고 이 를 賢付함 但網組線은 燈월 2R 까지 는 無料로 하고 그 以上은 料金을徵J&함.

3 . 電燈交換파 費用

( 1 ) 新規로 架設後30 日以內에 옳生한 自然、的인 故障은 응갚으l 負擔으로 修理함. 그러 냐 그 以後및 使用者의 過失에 依한 故障은 相핍한 修德料를 徵Jl!i.함.

( 2 ) 使用者의 過失에 依하여 破揚한 電球와 많設의 電球는 同一한 爛光의 전구와 交換할 경우 마음에 依뺏 그 代金을 徵J&함.

8爛光1 個金75錢

10獨光1 個金75錢

16觸光1 個金75錢

32獨光1個金1 圓30錢

50爛光1 個金2圓

1 50:觸光1 個金3圓75錢

( 3 ) 架設場所의 훌g換은 覆월 2 圓25 錢썩 手數料를 徵J&함.

4. 電力供給빛 裝節電燈敎

( 1 ) 機械運꿇 其他工場用의 原動力으로서 電流를 供給하기 위 하여 는 本*土技師으l 見積計算에 의함

( 2 ) 電燈用器具는 용삼에 陳列하여 使用者의 選定에 便利하게 함.

5 . 點燈料金

( 1 ) 點燈料는 1 個月分을 마음과 같이 徵Jl!i.함. 但1 個月末滿(第7項과 振械하는 境遇)은 日劃計算함.

8爛光1 個l 個月金1 圓30錢

1 0觸光1 個l 個月金1 圓60錢

16獨光 1個1 個月金2圓50錢

32獨光 l 個1個月金4圓

50獨光 1 個l個月金6 圓

150爛光 1個1個月金12圓

1 , 200t흉光아크燈 1個1個月金20圓

( 2 ) 集金은 뽑月 1 日부터 몇施함. 15 日까지 支佛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電뤘供給을 停止할수 있음.

6. 點燈料의 劃引

(1) 한 使用者가 한 家屋또는 한 構內어1 250獨光以t의 電燈을 使用하는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獨光敎에 따라서 相월한 劃引을 함. 그러 냐 點燈期間1個月未滿의 경우 와 촉광의 合計가 250爛光마만일 때에는 一切劃引하지 아니함.

7. 點燈의 中止

( 1 ) 짧電機械의 破휩 其他不可抗力의 事裵。l 있을 혜 또는 電流線路으l 大修續이 必要할 경우에는 -時電燈의 숲部 또는 -部에 電力供給을 中止할 수 있음.

( 2 ) 슴삼의 事f좁에 依하여 1 夜以上點燈올 中止하였을 경우에는 그 日數에 짜라 電燈料의 30分의 1 썩 料金을 減免함.

( 3 ) 電燈을 慶止할 애에는 반드시 申請A이 直接申告하여야 함. 만일 本f.t의 承諾없이 廢燈하였을 경우에는 點燈과 同-한 料金을 徵J/J(함.

8. 雜則

( 1 ) 點燈上故障이 쫓生하였올 얘에는 즉시 本f.t 또는 i尼l現出張所에 通知할 것.

( 2 ) 本표職員이 아니 연 電燈器具의 位置를 찢更할 수 없음

( 3 ) 本효가 供給한 以外의 電球使用을 禁함

( 4 ) 本삼에 申告하지 않고 電燈올 他A어l 게 讓獲하거 나 名嚴를 갖更할 수 없음. 名嚴

를 쪼更할 경우에 는 手數料25錢을 徵J/J(함.

( 5 ) 本삼에 서는 수시 로 技術職員을 派i율하여 電뤘器具와 電流線으l 檢훌를 몇施함.

日韓JL斯電뒀(排) 電燈規則(1 91 1. 5. 17}

( 1 ) 架設申상 : 架設申상/、口頭又/、書面?以f 其住所姓名?適知1!융 /ν、γ 승삼/、直二係員?派j貴ν 몇地?調훌 ν 架設申).6찢約書及架設工費? 申受γ 갖 /1.--後架設二從事;ζ 《‘'/.

( 2 ) 架設工事: 每1 燈二付金1 圓?申受? /1.--판/ r 7-‘·但γ 申상찢約後:於f 取消又/、燈數減少/ 申出7/1.--1:"架그[費?退롯1!7-..

( 3 ) 器具賢附制限: 屋內線同附屬品r3맺그 -F 線」뾰「쉰- FJ 及最初/電球/、슴狂크 ” 홉附? /1.--판/ r 7-..

裝置中特~IJ/ 器其線類?希望;ζ/1.--向二/、슴f.t크 ”之?完附? /1.--판/ 1- 7-..

但「그 - FJ 線/、每-燈:付숲長10~ 以上::1- /1.--그 r '7得;ζ

( 4 ) 器具賢附揚料: 펀燈/有無二狗7 7-.每月每1燈二付揚料金10錢?申受?/ν、ν.

( 5 ) 位置쪼更 :每1 燈二付金1 圓?申受? /1.--판/1-7-..

但ν 多大/工費?要7-./1.-- 1- 추/、更;其몇費? 申受?ι、ν.

( 6 ) 休燈: 少!l 1- 0ε3 日前二於f 每燈二付金30錢?徐《갚표:申상"7 /1.--~、ν

但料金/、半簡月計算F 久.

(7) 復燈及慶燈: 少!l1-1:" 3 日前二응삼二申出77/ν~γ.

( 8 ) 名義갖更 : 手數料金30錢?徐《율f.t二申出77/1.-- ι\ ‘ν

( 9 ) 爛光찢更 : 其都度必X 승*土二申出77/ν、ν 갖更필日 /숲料金/、大7/ν獨光料金二依97 計算7-. /ν 판 / 1- ;ζ 無뻐二f 승f.tl-찢約以外/大7/ι觸光二짧更ν 것 /ι F 수/、最

初/ 찢約 日附二湖” 大T Iv爛光/ 點燈料金? 申受!l~、γ.

(1이 點燈種類: 點燈/種類?分f 終夜擾、不定時燈及臨時燈/3 r T ν 架設申상/際之?確定^Iv 판/ r ^ .

(11 ) 終夜燈料金

觸光別1 個月點燈料

훌f燈用5~觸光 金70錢30獨光金2圓90錢

5爛光金90錢50爛光金4 圓50錢

1 0獨光金1 圓45錢80~옳光 金6圓50錢

16爛光金1 圓80錢2百觸光金15圓

20爛光金2圓1200獨光金22圓

(12) 不定時燈: 不定時燈二點火?要^Iv r 수/、월日正午這二其틈용狂二申出7 :7 Iv-". γ 、若ν 引繼수潤60 日間點燈-l!"if" Iv r 수/、慶燈 } 見做ν 其/5 1 維二依” 器具7 取外ν 不定時燈料金/、1爛光1 夜二付金1錢/렘合 r ^Iv -'f:- / r ^.

(1 3) 臨時燈: 臨時燈/架設/、予거其點燈期間、 爛光、爛數等?승*土二申出7 :7 Iv-". ν 、용tI/、其都度料金及I費 ? 見積” 之? 前金二f 申受!l~\ -/.

(14) 電力供給: 1 馬力1 日凡10時間1 簡月金16圓/劃合h γ 其馬力/增加二隨E 劃引7T^판/ r ^.

(1 5 ) 料金劃引法: 1001登以上? 引用^Iv 向二쳐 ν7/ 、其都度特二劃引率?定A.~、γ.

(16) 集金: 每月20 日크 ” 月末'"7 7 二其月分料金全部?申受!l~、γ 、料金支&陽” 것 Iv r수/、全部又/、-部/送電?中止;ζ/ι 그 r 7 Iv~\ν.

京城電혔(妹)電월供給規種 (1 957. 1. 1 施行)

第1 章絲則

第1 節總則

l. 핍갚는 本規程에 依하여 電뤘를 供給한다.

2. 월 fi의 供給E域은 別表와 같다.

3. 월삼는 左記標準으로 電燈, 電力, 電熱에 처하여 電뒀를 供給한다.

但, 핍tI에 서 特허 必要하다고 認定한 需用에 처하여 는 別定標準에 依하여 供給할 수 있마.

供、~ 給~方 供式~給¥ ~훌 ~I. ’ 電 t 릎 ‘qR;‘i 力 電 熱

電氣方式 單相交流 2 線式 3 相交流 3 線 Â 單相交流 2 線式 周 波 I!l 60 사이클 60 사이클 60 사이클 電 톨훌 1 00 볼 트 小大動動力力 3 , 200000 볼볼트트 100 볼트 *중合電力 4좋 約電力 3,0 0 0 10, 00 0 및 20 , 000 볼트 200 볼트 臨時動力훌훌用電力은小動力또는大動力깎約電力에 準함 供給時間 夜間또는훌夜間 훌 夜 間 훌夜間

畵夜間供給에 있어 서 는 機器電線路等을 整備하기 쳤하여 률間의 送電을 中止할 때 도。1 r_l

4. ~엌tI에 서 供給하는 電뤘의 種別은 마음파 같마.

( 1 ) 電燈

(가)定銀電燈(냐)從量電擾(마)街路燈(라)臨時燈

( 2 ) 電力

(가) 小動力(냐)大動力 (마) 臨時動力(라) 農事用電力(아) 綠合電力(사) 特約電力’

( 3 ) 電熱

第2 節供給의 申請

5. 電뤘供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핍*土 또는 월표에 서 選定한 電웠I事承認店에 委託하여 所定文書로써 電뤘의 種別, 用途, 容量(架設燈數및 爛光을 包合함) 및 需用場所를 明白히 하여 事前에 申請하여야 하며 i比를 쪼、更 또는 該핍需用의 全部或은 一部를 慶止하고자 할 때도 亦是同一하다.

6. 名義흉更 또는 移꿇으로 該핍 需用場所에 서 需用者異動이 있을 境遇에는 Jl P時其事몇을 屆出하여야 하며 7]- 新需用者로부터 何等의 申告가 無할 時는 前需用者의 種別,用途또는 容量(架設燈數빛 爛光을 包合함)을 찢更없이 繼鏡使用하는 것으로 取됐한 마.

7. 前2項에 있어서 월f:f: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해는 所定書類에 需用者냐 家屋所有者또는 家屋管理者으l 훌名樣印을 要請하고 또한 그 電力受給에 륭정한 官ff의 許認可書의 提示를 要求할 애도 있마.

8. 띔삼에 서 特허 必要하마고 認定한 얘 는 電뤘供給에 開한 찢約書를 作成한다.

第3 節施設의 負擔, 工事및 保守

9. 需用場所까지의 配電線路및 引入線은 띔f:f:에서 負擔施設한다.

但, 需用者의 請願또는 施設地으1 ;狀態에 따라 特珠한 施設을 하거 나 多짧의 費用을 要하는 境遇와 臨時供給時에 있어서는 需用者로부터 其費用의 숲部 또는 1 部를 補慣으로써 받을 수 있마.

此境遇라도 其施設한 電뤘工作物은 此를 끊f:f:의 所有로 한마.

10. 需用場所의 電뤘工作物 및 電뤘機器는 本規定에 別定한 것 을 除外하고는 需用者가 負擔施設하기로 한다.

11. 需用者가 需用場所에 電뤘工作物을 施設하거냐 또는 갖更하고자 할 때는 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規則에 依한 施設을 除外하고는 工事훌手前 其設計에 쳐하여 펌f:f:의 承認을 要하고 據工後영3 f:f:의 檢훌를 받아야 하며 工事中必要에 따라 工事를 藍督할 얘도 있마.

12. 需用場所의 電뤘工作物施設찢更 또는 修理에 처하여 需用者로부터 要請이 有한 혜 는 월*土에 서 此工事의 施工을 受託할 때 도 았다.

13. 需用場所의 電웠機器는 全部使用前에 월 fi의 換훌를 받아야 하0'1 꿈*土는 電뤘供給開始後라도 必要할 얘는 電헛機器 其他電웠工作物을 隨時檢훌할 수 있다.

14. 펼삼에서 保安t 必要하마고 認定할 얘는 需用者所有으l 電웠工作物電뤘機器어l 쳐하여 쪼更修續 或은 特別한 施設。l 냐 또는 其澈去를 要求할 때도 있다.

此境遇其工事費또는 施設費는 需用者의 負擔으로 한다.

15. 需用者는 電뤘工作物에 異;바。l 있음을 쫓見하였을 예는 運階없이 其事몇을 ~f:f:에 通知하기로 한마.

16. 本規定에 依하여 핍f:f:에 서 資놓한 電뤘工作物 또는 電뤘機器를 故意또는 過失로 因하여 짧揚 또는 亡失한 境遇에는 需用者는 其暗慣의 責任을 負한마.

17. 需用者가 引入線및 需用場所에 있어 서 끊표 所有의 電뤘工作物에 直接開係가되 는 物件을 新設, 增設, 쫓更 또는 修績을 하고자 할 예는 工事훌手前에 其事훗을 펼삼에 通知함을 要한다.

第4 節供給의 制限, 中止및 停止

18. 월삼는 左記境遇에 는 E域, 期間, 種었IJ , 用途, 容量또는 使用電力量其他에 開하여 電뤘의 供給을 制限또는 中止할 수 있마.

( 1 ) 法令또는 官公홈의 指示에 依한 해

( 2 ) 非常%짖 其他不可抗力에 因한 예

( 3 ) 電웠I作物에 故障이 옳生하거 냐 흉生의 憂慮、가 있을 예 또는 電뤘工作物의 修續~更其他工事上不得E한 해

( 4 ) 其他保安上必要할 예

19. 월삼는 左記境遇에는 電웠의 供給올 停止또는 相絡할 수 있 다.

(1) 需用者가 法令에 依한 電뤘工作物 또는 電뤘機器의 施設을 하지 않거 냐 또는 法令에 依한 命令을 받은 電뤘의 使用方法을 邊守치 않을 해

( 2 ) 찢約容量(架設燈數 및 獨光을 包含함)을 超過하여 電웠를 使用하거 나 또는 承認펀 需用場所或은 用途以外의 電웠를 使用한 혜

( 3 ) 積算電力計裝置에 改쪼을 加하여 電뤘를 不正使用한 때

( 4 ) 電뤘料金 其他諸料金의 支좌、을· 延鼎한 해

( 5 ) 故意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월{I:所有의 電뤘工作物올 짧揚 或은 t失하거 냐또는 電뤘使用에 開하여 E뀔{I:어1 t홉害를 쫓生케 한 때

( 6 ) 第11項또는 第13項規定에 違反하여 電뒀를 使用하거 냐 其檢훌를 理由없이 #를總한때

( 7 ) 第14項規定에 依한 I事를 흘、慢한 때

(8 ) 第17項規定에 依한 通知를 息、慢한 해

20. 第18項및 第19項에 依하여 電뤘供給의 制限, 中止, 停止또는 相絡로 因하여 需用者에 擔害가 生할지라도 띔갚는 此暗價의 責任을 負하지 아니한다.

第5 節料金의 支&其他

21. 월狂는 本規定에 別定한 것 을 除外하고는 필삼에 서 請求한 혜 左記에 依하여 料金을 受領키로 한마.

( 1 ) 定銀制電뤘料金

層月에 依한 1 個月을 1個月分으로 하고 每1 個月에 所定月題料金을 先金으로 受領한마.

( 2 ) 從量制電뤘料金

層月에 依한 1 個月을 1個月分으로 한 所定基本料金파 其月의 電力量料金파의 合計賴올 其月分의 電뤘料金o 로 하여 每月受領한다.

其月電力量料金은 前月의 換針日부터 필月換針日까지의 便用電力量에 7-t하여 所定料횡을 棄하여 算定한다. 基本料金은 電웠의 使用이 無할 時라도 此를 受領한다.

( 3 ) 配線設備휩料 및 電뤘機器賢푸料

層月에 依한 1個月을 1個月分으로 하고 每月電웠料金파 同時에 所定月銀料金을 受領한다.

( 4 ) 手敎料및 諸工料

工事가 有할時 受領한다.

22. 月짧料金으로써 該펼月의 使用日數가 l 個月에 未達할 時는 其月의 料金은 左에 依하여 算出한다.

使用日敎15 日까지의 境遇月題料金의 ¥짧

15 日을 超過한 境遇月짧料金의 全銀\

23. 第18項에 依하여 電웠供給을 中止한 境遇定銀制供給에 있어서는 其中止가 1 夜以上,從훌힘j供給에 있어서는 其中止가 1율夜以上 維鏡한 얘 定짧힘l電뤘料金 또는 從量制電뤘料金의 基本料金은 日렘로 其月分料金을 減銀한다.

但, 法令또는 法令에 依한 命令에 特別한 規定이 有한 境遇또는 官公뿔의 指示가 有한 때는 此限에 不在하다.

- 日劃計算은 月의 大小를 不狗하고 1個月을 30 日로 한다.

24. 第19項에 依하여 電뤘供給을 停止한 境遇에 있어서는 定銀制電뤘料金 및 從量힘l電웠料金의 基本料金은 其停止期間中에도 所定料金의 全題을 受領하고 供給開始後에 第19項에 依하여 電뤘供給을 相總한 境遇에 았어 서는 其月分料金은 所定의 月題料金全짧을 受領한다. 또한 設備揚料및 機器揚料도 亦是同一하마.

25. 常時使用을 텀的으로 한 電뤘需用으로써 別定臨時供給期間內에 慶止한 境遇에는 供給開始日로 週及하여 臨時需用으로써 料金을 受領한마.

26. 필月分 料金計算後料金에 異動이 生할 境遇어l 는 뿔月分에서 淸算한다.

27. 積算電力計故障其他原因A로 因하여 使用電力量을 正確허 計算치 옷할 境遇該월計算期間의 使用電力量은 該핍計算期間前 3個月間의 使用電力量의 平均量或은 前年同月使用量또는 需用場所의 電뤘使用設備 및 其使用몇態를 캉업인하여 協定으로써 定한마.

28. 필삼에서 左記事몇 있음을 確認한 해는 本規定에 別定한 境遇以外는 핍삼의 협用協定內規에 依하여 受領한마.

(1) 찢約容量(架設燈敎 및 爛光을 包含함)을 超過하여 電웠를 使用하거냐 또i는 承認판 需用場所或은 用途以外으l 電뤘를 便用한 혜

( 2 ) 積算電力計裝置에 改쫓을 加하여 電웠를 不正使用한 해

29. 핍狂에 서 特허 必要하다고 認定한 需用者에 해하여 는 保託金또는 保힘E人을 要求할수있다.

30. 本規程에 記載없는 事項및 本規程에 準뺏키 困難한 애 는 協定어l 依하여 決定한다.

第2 章電燈供給

第1 節定題및 徒量電燈

1. 用途

( 1 ) 住흰, 商店, I場, 事務所等常時로 使用하는 一般電燈需用에 쳐하여 供給한다.

( 2 ) 라디오受信機, 電웠아이롱 (500 r핫트」未滿) 電웠時計, 小型電熱器(500 r핫트」未滿)는 핍 {t의 承認을 받아 電燈파 佛用할수 있다.

( 3 ) 容量500 r올트암페어」以下(專用承口블 設置한 境遇는 750 r볼트암페어」以下)의 小型電뤘機器로서 同一한 供給電뤘方式 및 電EE에 依하여 使用할 수 있는 것은 從量電擾파 佛用할 수 있다.

2. 供給方法

( 1 ) 定題電燈( 白熱電燈및 盧光燈)

(가) 定題電燈은 1需用場所內에서 架設;燈敎5燈以下어l 限하여 供給하는 것으로 架設電燈各其의 獨光을 基鍵로 定銀制에 依하여 供給함

(냐) 爛光은 100 r핫트」以下로 한다.

但, 월삼에 서 特허 必要하다고 認定되 는 需用어l 쳐하여는 100 r핫트」를 超過하는 供給을 認定할 얘도 있다.

( 2 ) 從量電燈(白熱電燈및 짧光燈)

(가) 從量電燈은 1需用場所內에서 架設燈數6燈以上을 使用하는 需用에 xt하예 架設燈數를 基魔로 從量힘l에 依하여 供給한다.

但, 境遇에 짜라 前記燈數以內라도 此供給을 認定할 혜도 있다.

(냐) 配線承口빛 常時使用하는 分破承口는 架設1個에 xt하여 1燈으로 取됐한다.

( 3 ) 同需用場所에 서 定짧電燈파 徒量電燈을 佛用치 옷한다.

但, 월삼가 特허 認定한 定銀外燈은 此限에 不在하다.

3. 電뤘料金

(1) 電뤘料金은 別表어l 依하여 受領한마.

4. 慶止手數料

架設燈數의 숲部 또는 一部를 慶止하였을 혜의 慶止手敎料는 別表에 依하예 受領한

다.

但, 需用者의 移꿇으로 숲部으l 需用을 慶止한 境遇또는 定銀電燈을 從量電燈으로 찢更한 境遇의 慶止手敎料는 無料로 한다.

5. 配線設備煩料

(1) 需用場所의 配線設備는 需用者에게 負擔施設함을 要한다.

但, 펼삼에서 特허 認定한 境遇에는 월삼으l 負擔으로써 施設하고 賢놓한 해도 었다-

( 2 ) 펼갚 資놓의 配線設備는 需用者所有의 配線設備를 混用施設치 뭇한마.

( 3 ) 펼삼에서 홉폼한 配線設備에 #하여는 架設燈敎1燈(配線承口는 1個에 처하여 l燈으로 取폈함) 1 個月에 ~하여 別表의 設備f員料를 受領한마.

6. 諸工料

引入線, 積算電力計또는 賢놓配線設備의 位置갖更, 搬去等에 있어서는 別表에 依하며, 特別工事를 要하는 것에 처하여는 I事몇費를 受領한다.

7. 試騎料

需用家負擔으로 施設한 配線設備는 월 tt에 서 模훌한 然、後에 送電한마.

此境遇에 있어 서 는 ~JJ表에 依한 試앓料를 受領한다.

第2 節街路燈

1. 用途

街路燈은 街路其他此어l 準한 場所에 施設한 電燈(投光器用電燈을 包含함)으로써 -般公聚에 便利를 提供하는 것으로 월*土에 서 認定한 電燈需用에 처하여 供給한다.

2. 供給方法

(1) 街路燈은 定銀制에 依하여 供給한다.

( 2 ) 爛光은 100 r핫트」以下로 한다.

特허 必要할 해에는 100 r핫트」를 超過하는 供給을 認定할 예도 있다.

(3 ) 一定한 街路또는 E域에 限하여 代表者로 하여 금 一括하여 申請할 수 있다.

3. 電뤘料金

電뤘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4. 慶止手數料, 諸工料및 試驗料

定題電燈으l 境遇에 準한마.

第3 節臨時燈

1. 用途

臨時燈은 繼鏡點燈期間30 日까지의 臨時로 使用하는 電燈需用에 ~하여 供給한다.

2. 供給方法

(1) 架設電燈各別의 觸光을 基顧로 하여 定題制에 依하여 供給한마.

但, 월표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빼는 從量制에 依하여 供給할 수도 있다.

( 2 ) 定題供給의 境遇의 爛光은 100 r핫트」以下로 한다.

特허 必要할 예 는 100 r핫트」를 超過하는 供給을 認定할 혜도 있마.

3. 電뤘料金

(1) 電웠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 2 ) 定題制供給時의 電뤘料金은 先金으로 受領하고 從量制供給으1 境遇에 있어 서는 予納金을 受領한마.

4. 配線設備의 施設負擔및 試훌윷料其他

(1) 配線設備는 需用者가 負擔施設하기 로 한다.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영삼에서 施設賢용할 해도 있다. 此境遇의 諸工料其他는 몇費를 受領한다.

( 2 ) 試옳料는 定題電燈의 境遇에 準한다.

( 3 ) 臨時燈에 있어 서 는 慶止手敎料는 受領치 않는마.

第3 章電力供給

第1 節小動力

1. 用途

小動力은 횟約容量 50 r킬로핫트」未滿의 常時로 使用하는 電動機其他電뤘機器用 電力需用에 ;tj하여 供給한마.

2. 供給方法

( 1 ) 찢約「킬로핫트」數를 基鍵로 하여 從量制에 依하여 供給한다.

( 2 ) 횟約最大電力은 需用場所의 電뤘使用設備의 總容量에 依한다.

此境遇設備容量이 馬力또는 「킬로볼트암페어」表示의 것은 1馬力또는 l r킬로볼트암페어」를 l r킬로핫트」로 取됐하고 電뤘使用設備의 總容量에 l r킬로핫트」未滿의 端數가 生할 혜는 此를 l r킬로핫트」로하여 計算한다.

( 3 ) 需用者는 찢約設備를 갖更하여 使用치 뭇한다.

( 4 ) 需用者는 需用場所의 各相의 負뼈를 현常 平衝케 하고 아울러 力率을 8홈U5分以上으로 保持할 것이며 此를 옳하여 必要할 예는 需用者의 負擔으로써 所要의 拖設을 하기로 한다.

3. 電뤘料金

( 1 ) 電뤘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 2 ) 力率이 8홈U5分을 低下할 것 으로 認定되 는 需用에 처하여 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料金을 劃增할 수 있다.

( 3 ) 高EE으로 供給할 境遇의 電뤘料金은 第1項에 依한 基本料金및 電力量料金의 合計題으1 3分減으로 한다.

但, 小動力料金이 大動力料金파 同一할 얘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4 ) 警報用電力은 定觀制로 하고 電뤘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4. 慶止手數料

需用者가 小動力숲部의 需用을 慶止하였을 때으l 慶止手數料는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但, 大動力또는 經合電力으로 갖更하였을 때는 無料로 한다.

5. 諸工料

引냥線의 位置갖更 積算電力計의 設置澈去및 位置찢更어l 있어서는 別表에 依한 諸工料를 受領한다.

但, 特別工事를 要하는 것에 있어서는 工事훗費를 受領한다.

6. 試驗料電動機및 쫓또器 또는 需用家負擔으로 施設한 配線設備는 뀔삼에 서 *윷흉한 然後에 送電한다.

此境遇에 는 別表에 依한 試옳料를 受領한마.

第2 節大動力

1. 用途

大動力은 찢約最大電力 50 r킬로맛트」以上 500 r걸로핫트」 未漸의 常時로 使用하는 電動機, 電뤘題, 電熱器其他電뤘機器用 電力需用에 ;tj하여 供給한다.

2. 供給方法

' (1 ) 찢約「킬로핫트」敎를 基顧로 하여 從量制에 依하여 供給한마.

( 2 ) 찢約最大電力은 需用場所의 電웠使用設備의 總容量을 基準으로 協定에 依하여 此를定한다.

( 3 ) 需用者는 찢約設備를 갖更하여 使用치 못한다.

( 4 ) 自家用電뤘工作物施設規則의 適用을 받는 需用者는 所定의 樣式에 依한 電力需給日註、를 常備하고 電力需給에 開하여 必要한 事項을 明確허 記錄할 것이 며 월{t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此를 提示또는 其흉本을 送付하기 로 한다.

( 5 ) 需用者는 需用場所에 서 各相의 負뼈를 뀔常 平衛케 하고 아울러 力率을 8홈U5分以t으로 保持할 것야며 此를 흙하예 必要할 빼는 需用者의 負擔으로써 所要의 施設을 하기로 한마.

3. 電뤘料金

(1) 電뤘料金은 別表어l 依하여 受領한다.

( 2 ) 力率이 8웹5分을 低下할 것으로 認定되 는 需用에 쳐하여 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料金을 홈U增할 수 있다.

( 3 ) 低또으로 供給할 境遇의 電뤘料金은 第1項에 依한 基本料金빛 電力量料金의 合計銀의 3分增으로 한다.

但, 大動力料金이 小動力料金파 同一할 혜는 適用치 아니한다.

( 4 ) 많앓 路定한 需給開始予定期日어l 達하여 도 需用者의 事1育으로 因하여 몇際의 需給을 하지 뭇할 境遇라도 其期日로부터 의 基本料金올 受領한마.

4. 魔止手數料

需用者에서 大動力全部의 需用을 慶止한 境遇에는 別表에 依한 慶止手敎料를 受領한다.

小動力또는 蘇合電力으로 갖更한 境遇의 慶止手敎料는 無料로 한다.

5. 諸工料및 試옳料

小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第3 節臨時動力

1. 用途

臨時動力은 繼鏡使用期間3個月까지의 臨時로 使用하는 電力需用파 工事用其他臨時施設에 依한 電力需用에 xt하여 供給한다.

2. 供給方法

小動力또는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3. 電뤘料金

(1) 電뤘料金은 別表어l 依하여 予納金을 受領한마.

( 2 ) 電웠料金은 供給開始日부터 뿔月該필前日까지를 1個月로 計算한다.

( 3 ) 其他事項에 xt하여 는 小動力또는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4. 試願料其他

小動力또는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但, 慶止手敎料는 受領치 아니한다.

第4 節農事用電力

1. 用옳

農事用電力은 灌麗揚排水其他農事用올 目的으로 每年3個月以上一定한 期間에 限하여 繼鏡使用하는 電力需用에 쳐하여 供給한다.

2. 供給方옮

찢約設備에 依하여 小動力, 大動力또는 特約電力의 境遇에 準한다.

3. 電웠料金

(1) 電뤘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 2 ) 基本料金은 使用期間이 3個月末滿얼 境遇라도 1期分으로써 3個月分相펼짧을 先金으로 受領한다.

( 3 ) 其他事項은 小動力, 大動力또는 特約電力의 境遇에 準한다.

4. 諸工料빛 試옳料其他

小動力, 大動力또는 特約電力의 境遇에 準한다.

第5 節綠合電力

1. 用途

餘合電力은 軍官公暑, 病院, 슴삼, 홉事務所 其他핍{f:에서 承認한 需用場所에서 찢約最大電力lO r킬로핫트」以上의 電뤘를 電燈電熱및 電力에 常時共用하는 需用으로 써 其電燈設備가 電웠使用 숲設備의 2劃以上을 러有하는 需用에 쳐하여 供給한다.

또한 軍, 事業官fT. 工場, 銀山等의 構內또는 此에 附屬된 것으로서 電웠工作物 施設;狀況에 依하여 핍삼에 서 承認한 集rn 住:l:;等에 xt하여도 本規뚫을 適用할 수 있마.

2. 供給方法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3. 電웠料金

( 1 ) 電뒀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 2 ) 其他事項은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마.

4. 慶止手敎料, 諸工料및 試驗料

大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第6 節特約電力

1. 用途

特約電力은 찢約最大電力 500 r킬로맞트」以上의 常時로 使用하는 電動機, 電웠屬, 電力裝置, 其他電웠機器用 電力需用에 xt하여 供給한마.

2. 供給方法

( 1 ) 찢約「킬로핫트」敎를 基鍵로 하여 從量制에 依하여 供給한다.

( 2 ) 횟約最大電力은 需用場所의 電뤘使用設備의 *상容量을 基準으로 協定에 依하여 此를定한다.

( 3 ) 需用者는 찢約最大電力을 超過하여 使用치 뭇한다.

( 4 ) 需用者의 몇際 最大電力은 特別한 事由가 있을 境遇를 除外하고 積算電力計의 每1時間의 指針에 依하여 測定하고 最大한것 3 日分의 平均을 該핍月의 最大電力으로

한다.

( 5 ) 特約需用者는 所定의 樣式에 依한 電力需給日誌、를 常備하고 電力需給에 開하여 必要한 事項올 明確히 記錄할 것이며, 영삼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此를 提示 또는 其흉本을 送付하기 로 한다.

( 6 ) 需用者는 需用場所에 서 各相의 負倚를 될常 平衛케 하고 아울러 力率을 8劃5分以上으로 保持할 것이며, 此를 앓하여는 必要할 혜에는 需用者의 負擔으로써 所要의 施設을 하기로 한다.

(7) 特別한 事由로 本規뚫에 )1直,LG키 困難한 것은 別途協定에 依한다.

此境遇商工部長官의 許認可또는 承認을 要하는 事項에 xt하여 는 許認可또는 承認을 得한 後쫓效하는 것으로 한다.

3. 電웠料金

(1) 電뤘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다.

( 2 ) 力率이 8劃5分을 低下할 것으로 認定되 는 需用에 처하여 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올 받아 料金올 劉t뽑할 수 있다.

( 3 ) 特別한 境遇에 는 別途協定에 依한마.

此境遇商工部長官의 承認올 得한 後훌效하는 것으로 한다.

( 4 ) 많옳 協定한 需給開始予定期日에 達하여 도 需用者의 事1育으로 因하여 훗際의 需給을 하지 뭇할 境遇라도 其期日로부터 基本*"t金올 受領한다.

4 . 慶止手敎料

需用者에서 特約電力全部의 需用을 慶止할 境遇에는 別表에 依한 慶止手敎料를 受領한마.

但, 普通高또으로써 大動力또는 採合電力으로 쪼更한 境遇의 慶止手敎料는 無料로 한마.

5. 諸I料빛 試옳料

小動力의 境遇에 準한다.

第4 章電熱供給

1. 用途

電熱은 常時로 使用하는 工業用또는 家鷹用의 需用에 처하여 供給한마.

2. 供給方法

( 1 ) 찢約「킬로핫트」數를 基鍵로 하여 從量制에 依하여 供給한다.

( 2 ) 찢約容훌은 需用場所의 電熱使用設備의 總容量을 基準으로 陽定에 依하여 此를 定한다.

( 3 ) 需用者는 찢約容量을 超過하여 使用치 뭇한다.

( 4 ) 工業用需用者는 需用場所의 力率을 8劃5分以上으로 保持할 것 이 며 , 此를 앓하여 必要할 때는 需用者의 負擔으로써 所要의 施設을 하기로 한마.

3. 電웠料金

( 1 ) 電웠料金은 別表에 依하여 受領한마.

( 2 ) 力率이 8웹5分을 低下할 것으로 認定되 는 需用에 쳐하여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料金을 렘t뽑할 수 있마.

( 3 ) 高fE-으로 供給할 境遇의 電웠料金은 前1項에 依하여 計算한 基本料金및 電力量料金合計의 3分減으로 한다.

4. 慶止手敎料諸工料및 試옳料

小動力및 定願電燈의 境遇에 準한다.

5. 試앓 料

定題電燈의 境遇에 準한다.

(~IJ表〕

供給區f或表

서울特別市

京幾道

仁川市

水原市

高陽郵-恩、平面, 몇仁面, 驚島面, 神道面, 知道面, 元堂面, 中面, 松浦面

金浦面-陽東面, 高村面, 那內面, 陽西面, 月뽑面, 陽村面

富川짧-素妙둠, 폼丁面, 蘇菜面

始興都-東面, 西面, 君子面, 安養물, 南面

楊州郵-議政府둠. jj훌海面, 九里面. ]![J율面

華城郵- 日묘面, 安電面, 훌章面, 陰德、面• )\難面.m南面

훌훌仁郵-器興面

城州都-交河面

Lζ州郵-$州面, 東部面, 中部面, 南終面, 九川面, 中뿔面, 西部面

抱川郵-抱川面, 永中面, 新北面, 都內面, 蘇wz;面

樓平郵-楊平面,楊西面, 玉果面, 雪홉面

江華郵-江華面, 仙源面

江原道

春川市

春城都-新北面,新東面, 史北面

華川郵-華川面, 下南面, 看東面

加平郵-加平面, 外西面, 上面, 下面

왔原都-앓原물, 東松面, 於雲面, 北面, 훌末面, 新西面

金化都-金化둠, 金城面, 昌道面, 通口面, 遠東面,遠北面, 近北面

平康都-平康둠, 南面

i崔陽都內金剛面, 安豊面

通川都-庫底둠, 通川面, 훨養面, 臨南面

健川都-鍾川面, 金죠面, 휩ß南面

高城郵-長簡둠, 高城둠, 外金剛面, 뮤城面, 巨律面

裵陽용ß - 束草둠, 賽陽面, 降l뼈面, 土城面, 竹狂面, 西面

〔別表〕

電氣料金表(1 957. 1. 1. 施行〕

가. 購入電力料金(lkWh 8.17園)

나. 飯賣電力料金

,훌 엄 料 金 fi 考 定 홉 a f 플 料 金 166.00 (가) 定顆燈料金은 13W 使 46.00 用料金 從훌?융料金電力量料金 38.0 0 (나) 짧路燈料金은 30W 使 164.00 用料金 電 力 量料 金 16. 50 (다) 設備揚料는 電짧 또는 164.00 受口 1 個에對한혐料 小動力料金電力훌料金 16.50 흉 本 料 金 148.00 20%-50% 26.00 50%-80% 31.00 電 力 훌 料 金 80% 以上 34.00 基 本 料 金 130.00 흥징約 500kW-1 , 500kW 13. 00 l,5 00-2,5 0 0kW 12.00 電 力 훌 料 金 2 , 500kW 以上 12.50 電熱 料 電 力 量 料 金 9318.. 0000 123.00 農훌用電力料金電 力 훌 料 金 11. 50 115.00 街 路 大?動훌 力 電 n力 훌 料 金金 11115.. 0000 Æ:‘ tIl 라 디 오 33.00 Æ: 용§ 電 熱 1,4 7 6.00 電* g 훌 -흉L 用 아 B 총 01 計롬 73338..00 00 設 備 ?홉 料

N. 훌 表

일러두기

1. 이 연표는 l쨌년부터 1987년까지의 주요 사견을 電氣關聯횡項과 -般主要事項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2. 年代의 표시는 1895년까지 는 陰層을, 그리고 1 8!Xì년 이후는 陽層을 사용하였다. 그러냐 電氣때聯事項은 外國史料m索동의 펀의를 위하여 모두 陽層으로 통일하였다.

3. 같은 發生日字에 두가지 이상의 사향을 수록할 때에는 둘째밴부터 앞머리에 • 표를 표시하였다.

4. 發生月日이 분명치 않은 사항은 그 연도와 달의 아랫쪽에 。표를 표시 수록하였다.

年月日 電氣뼈聯훌 I頁

1866 。 훌問 훌훌옵身樓앓앓」을 펀수하면서 Bënjamin Hφ50001 저술 한 rjf 物新않」의 'iIt氣웅융을 ‘훌홈’라는 제목으로 양記하여 수록 。 독일 지멘스, 홈없 E 을 사용한 目己빠잃의 혔혈빼 발영 1867 。 짧土官 야블로 호프, 아크않올 발영 개랑하여 오페라힘에 가로등 으로 처음 점등 1870 。 벨기에의 그람, 빼狀發電子를 사용하여 최초의 합電樓 제작에 성 ~ 1872 7.29 B, t 흥홉에 E 벚가스 照明사업 창설(훗 1812 년, 美 1816 년, 土海 ·홍 콩 1862 년 창설) 1873 。 빈 홈國박람회에 그림이 제작, 진열한 直流쯤 훌樓의 끓결선으로 훌動빼이용을 우연히 발견 1877 。 그람, 樓없을 이용한 交流합電빼 뜰 발명 1878 。 美 브러시. 아크뚫용 흠톨훌훨훨 4 짧 를 발영 1879 10.21 에디슨, 벚素짧 B 熟전등을 발명 。 홈 지멘스社, 훌훌池동력 소형전기기관차 (3 마력·시속 13km) 시운 ~~그C 그Z 1880 。 쫓 펠톤, 水力터빈을 발명 。 美 뉴욕 펄街에 에디슨 電 m 흩社 설립 188 1 5.25 *iII土遊훌團, 日本 國情을 시찰하기 위해 혔京에 도착 . 일행중 빼行 員의 한 사람인 훌뿔훌이 귀국 후 「日훗짧」을 저술하고 그 가운데 ‘황힐之法’을 수록 8. 파리 훌옳 1 훌훌훌에서 에디슨이 발명한 大힐합電밟로 16 촉광 전구 500 개룰 정등 11. 17 숲允빼이 領 i 흥{훗에 임명되어 신식 훌빼 학습을 위해 유학생을 이끌 고 이 날 서울을 출발, 淸國에 감. 이틀 일행중 尙漫과 훌훌훌恨이 우 러 나라에서 처음으로 훌훌 理 끓을 학습 0 에디슨, 런던에 火力향훨所를 건설 。 훨훔, 세계최초로 베 를 린 m 外에 개통

日 ~ -般主要훌 I員

7.11 쫓商뼈 제네럴 셔먼함,1jl'훌에서 훌民의 공격으로 불에 탐 9.16 1ß& 隊, 빼父 학살의 운책올 빙자, 재칩 . 江훌훌 점령(쩍寅洋홉 시 자) 9. 훈련대장 申했浩, 水짧짧 률 만듬 5.15 日本주재 독일 대리공사 브란트, 부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 6. 부산 f쫓 館의 일본인, 동래부에 침입하여 주민들에 폭행. 초랑 왜관 철폐하고일시 국교 중단 、 11. 5 高宗, *. 없 t 을 선포 (間씨 일파, 세도정치 시작) 11. 17 日本 代理公使 花房훌質 入京, 2 개쩔 開港을 f젊 흉하였으나 失敗하고 톨아감 4. 일본군함, 함경도 홉源 i a-뿜 측량 。 開 itf 를 李훗仁, 성냥을 처음 소개 4.12 元山주재 日本領훌짧 개관 。 ~起빠.:0油·洋t.t.洋 ~n. 洋짧 등이 수입되어 크게 유행 1. 11 H 定陽·魚允中·趙흥永·냈훗*흩 등 ttII士찮:R III 을 派日 윤 7.2 ttII土進 11111 , 日本에서 귀국

年月日 電氣蘭聯훌 I頁

188 2 9. 4 에디슨, 뉴욕 펄街에 8 만피트 뼈中짧을 매설, 부근 주택에 전등을 점 화(혈짧사업의 시초) 10. 24 저 13 차 修信使로 홈日한 使節團일행, ~.須훌에서 電氣짧 시험을 참판 1883 9.1 8 Il!l i ,j:翊, 洪훗植 등 행蘭{훗 일행, 뉴욕에서 아더 쫓 大統領에 ~훌제 정 11. 30 j.~ 1iJ~~ 저 14 호어| ‘論露氣’ 해설기사 게제 1884 4. 16 프레이자(뉴욕랐효 朝훨영예 *흉領훌), 푸트公使를 통해 朝할에서의 에디슨의 電뚫 및 電굶 독점권을 신청 9. 4 朝 i ¥政府, 에디슨電 t 훌훌社에 景福宮 電쩔시설을 주문 。 영국 파슨스와 스웨덴의 드라알은 薰汽터빈(反動터빈 :훌훌터빈) 올빌명 18 85 2.2 4 金 ftt훌 , 甲申政쫓으 로 전등기기 구입정지를 프레이자에게 지시 6.1 0 흥~!¥政府, *~영 및 電#훌 t 융代의 선금으로 2 만달러를 타운샌 드 商훌 경유송금 。 훗파슨스, 터빈 發電樓를 발영 1886 9.1 0 윌 리 암 멕캐이, 景福宮 전등설비를 위해 美國務省에 朝향입국여권을 신청 12. 맥캐이와 電짧설비 f 二)1) 에 도착

1887

3. 8 멕캐이, 成手의 권총오발로 부상, 다음날 아침 死-C. 雷짧所 운영도 중단 4.29 흥令 池훌훌永 , 1I;j빵를 論하는 상소를 올려 電~ 등 낭비를 줄이도록 상주 9. 1 景 i 훌宮의 電짧교사로 멕캐이 대신 英國 A 훌훌를 홈 R 떻 1889 8. 2 i훌 ~교사 홈뚫후임에 쫓國 A 뼈f 二 고빙 (j-:仁 후임에는 美國 A 파워를 1891- 1 894.7. 간 고빙) 1891 。 獨 퇴풀러, 원거리 送電에 성공 (110 마 일 밖에서 發電한 55V 를 8 ,f:lX) V 로 변압 송전하고 다시 저압으로 점등) 189 3 6. 1 景 i훌 宮 第 2 電 t 릎所用 전등설비 仁 川 에 도착 189 4 5.30 景 i 흩宮內 兵옳. 건 물 안에 第 2 電燈所 준공(이로써 昌종宮에 도 처음 으로점등) 1895 。 홈 펀트겐, x 선을 발견(原子力 이용의 계기) 1897 3. 22 콜부란, 보 스트위크 등, 모스와 함께 仁 川 쇠뿔 고개(牛角洞)에서 京仁짧道혔設 I 훌 기공 189 8 1. 18 3 용 tm :g . 金斗昇 두 이름으로 훌城電氣흩社 설립 및 i 윷城죠홈區內의 짧氣路車·電氣짧·電話엠 設張 허가를 신청

日 ~ -般主要훌휩

4. 6 朝·쫓修好通홈條約 조인 4.21 朝·英修好條約 조인 5.15 朝·獨修好條約 조인 1. 10 仁 ) 1 1 ‘훌 에 日本 租界를 정함 5.23 4 훌훌용局을 설치, 軍옳 제조 9. 16 옳山~長|뼈간 해저전선 착공(1없 4.2. 개통) 10. 1 1 훌文局, 「 i 윷城包홍 ~J 발간(최초의 신문 : 純훌文 官짧) 5. 4 朝·伊修好通商條約 조인 5.15 朝·훨修好通商條約 조인 10.17 :i:3i均·朴泳좋 등 甲 申政쫓 일으킴 • j 윷城힘짧 정간 1. 11 홉洞에 홈훌院 설치(쫓훨師 알렌을 초빙 ,주관. 3 월 濟聚院으로 개 칭) 6. 6 朝.;홉 電없條約護定 조인(仁 )1 1- 서울~훌州간 전선 가설 합의) 8.19 ;윷城훌~I;l*홍局 개설(京仁간 전신업 무 개설) 10. 1 E 힘앓 f 훌 線(京훌간) 가설 착공

3.2 5 朝 -5 홉, 京훌電짧 가설에 관한 合同條約 체결

4. 5 土門動界使 李훌훌, ì 홉國 대 표 奏썼과 定휴' 및 부근의 水짧을 조사 6.29 H 定陽를 합쫓公使에 임명, 沈 m 훌을 훗, 佛, 獨, 짧, 伊 주차공사로 임명 2.22 표山에 러시아 합벚所 설치를 허가 10. 1 !월짧 fi 되 짧秉 it , 미곡의 협日 수출을 금지시킴(防웠令) 10. 15 日 本公使, 함경 도 의 防혔令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 2.1 7 兩湖宣椰{훗 魚 ft 中 을 파견, 동학교도를 해산시킴 1.1 0 古 훌훌 B 民, 全훌準 영도하에 古훌官홈 점령 6.23 i 홉·日 兩훌, 水原부근 흩島에서 충돌(ì홉 日 뒀爭 서전) 6.28 훌 ~#\\m 훌 설치, 官옮 I J 개혁(甲午훌張 ) 12.12 洪월 1 4 條 제정 3.25 훌 ~11J 所 써成法 등 行政과 뢰法 분 리 (z..未많훌) 8.2 0 日本浪 Á , 問紀 시해 11. 15 斷흥종令 내림 11. 17 첼陽元年으로 年號제정, 陽홈을 사용케 함 10.12 훌帝llJl位式 거행, 국 호를 大혔帝國으 로 고침 3.10 훌立~훌 종로에서 홉~共同훌 개최 5.29 明洞~쏠 준공

年月日 電氣開聯훌휩

1.2 6 훌商工郞, ;훌城電氣홈社 설립 및 사업을 허가 2. 1 흘빼電氣훌社, 美國 A 콜부란과 南大門~폈隆 電氣철도 체결 8.15 좋減電氣 , 콜부란과 서울市內 震짧시설 건설계약 체결 9.15 漢城電氣 J 서울市內 電車궤도공사 기공식(新門路) 1899 4.29 , 漫城電氣 , 콜부란과 電氣철도 운영계약 체결 5. 4 서울市內 電車(東*門~新門路) 試乘용 및 개통식 5.20 서울市內 電車 상업운전 개시 5.26 파고다公園 앞서 電車사고로 어린이 死 t:, 市民폭동발생 (-8.9 운행 중단 8.22 콜부란 , 출城電氣에 대한 慣樓확보 위해 同社 전 재산에 저당권을 정 9.30 , 좋城電氣 1 서울~開城 훨便철도사업 허가를 받음 12.20 , 南大門~元曉路 電車궤도 준공 (21 일부터 운행) 1900 4.10 漢城電氣, 웰路에 街路짧 (3 등)을 점등(우리나라 최초의 4.28 훌城電氣, 콜부란 등과 淸칭里~金즘 및 짧권간 電車선로 건설 예비협정을 체결 W 7. 6 南大門~西大門 電車궤도공사 준공 1901 6.17 좋城電氣, 慶運宮 電燈에 점화·電쩔영업을 개시 (6 월말까지 日 A 商街어 1 600t플 보급 7.2 1 콜부란 , 훌城電氣의 價務불이행을이유로社屋에 게앙했던 내러고 美國成를 게앙

8.17 훌城電氣, 東大門발전소에서 훌뭘開設憐式을 가짐

9.12 日 A 틀, 훌山電燈 (U) (發電力 9O kW) 을 설립 (1902.4.1 개업 10. 서울 웰路 2 街 漢城훌氣 社屋 준공 (1902 . 1. 5 大火로 내부소실 , 7 복구 1902 8. 1 콜부란과 보스트위크 , 알렌公使를 통해 좋城電氣에 약정기간인 8. 까지 慣務(日월 150 만엔) 이행을 촉구. 불이행시에는 용社를 저 13 에게 매도하겠다고 통보 . 이 문제는 그뒤 文쫓조사를 둘러싸고 의 電車운행 방해 등 옳美間의 外交분쟁으로 확대 1903 6.14 徐며達, 漢城훌氣의 {훌務와 관련하여 웰路에서 콜부란 등의 을 성토하다가 콜부란의 종업원에 연행되어 훌행훌에 구금 7.10 孫振행 등 10~ .A., 좋城電氣의 慣務분규와 관련하여 콜부란 등의 당성을 지적, 電車안타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호소하는 通文올 홉統에 배포함으로써 電 車운행에 큰 타격을 줌 9.30 光化門에서 少年이 電車에 했死, 수백시민이 美國 A 증업원 2 폭행하고 日 A 과 日 A 商店을 습격하는 민중폭동이 발생 ·톨運宮의 했電설비 (25kW) 준공(政府는 쫓城電氣에 電氣공급 를통보) 1904 1. 5 1 美 守備兵 100 여명 , 漫城電氣에 배치, 시설경비를 담당 2.19 흠宗의 대리인 李훌均 , 콜부란 및 보스트위크와 짧美電氣 을 체결 . 이 계약에 따라 훌城電氣의 깎許樓과 財흩은 콜부란, 트위크에게 귀속됨 7.18 콜부란과 보스트위크, 코넥티컷州에서 美國法律에 의한 社(자본금 100 만달러)설립을 등기 8. 1 漫城電氣, 옳美電氣흩社로 이름을 바꾸어 正式 발족

日 字 -般主要훌項

7. 6 , 大옳鎭道홉社(사장 朴짧쌓), 京義線 철도부설권 획득 (1899.8. 허가 취소) 9. 5 , 훌城新聞 창간 9. 8 京훌緣道 부설권 日本 A 에게 허가 4.24 , 病院官制 공포 4. 濟쨌짧 앨學校 설치(1 904. 세브란스로 개칭) 5.24 , 仁 111' 元山·木浦·鎭南浦에 氣象했測器 설치 5. 古훌에서 英훌톨(훌훌의 餘賞) 옹기 8.17 , 大옳帝國 國制 짧決 반포(전문 9 조) 9. 1 1 옳';홉通商條約 체결 9.18 협物浦 -JI 꽃좋間 짧道 개통 2.14 흩尙·江原·威짧道의 깝벌 補양樓을 日本 遠洋演業훌社에 허가 3.30 러시아에 馬山浦地所 租借 7. 5 흘江짧橋 준공, 京仁鎭道 완전 개통 (1 1. 12 개통식) 7.20 지방군대 영칭을 했짧隊로 통일 9.10 龍山 典圓局, 8 얽貨 주조 시작 2. 1 2 , 貨뺑條例 공포, 金本位制度 시행 3.23 1 행·白(벨기에) 修好通홈峰約 체결 4.26 1 日本으로부터 신식 小統 1 만정과 실단 1 백만 발 구입 5.20 1 馬山浦에 日本훌훌租界地 설정됨

7.24 1 外部 , 防혔令의 발효와 수입~곡 면세조치 발표

8.20 , 京훌線 기공식 거행(영등포) 10. 1 防뤘令 해제 공포(11. 15 시행) 10. 9 1 훌民院 설치, 없짧民 진 훌 通信院 , 경성 ·인천간에 전화 가설 5. 8 西北 ilîi 흩局, 경성·개성간의 철도부설 공사에 착수 5. 21 日本 第-銀行, 한국에서 은행권 발행·유통시킴 (9 Fl 통용금지됨) 7. 15 옳 'T( 덴마크) 修好通商條約 조인 1. 23 宮內府에 1 훌文院 신설 2.13 제일은행권의 통용금지렁 철회 4.21 러시아 병사와 안주 馬戰 혼합부대, 龍岩浦에 침입·강점 6.20 일본 제일은행권과 淸商同順奏票의 배척운동 일어남 7. 8 러시아, 용암포~안동간에 전선 가설하고 용암포의 조차 요구 8.10 英·日公使, 용암포조차 철폐와 義州開市 요구 10.28 훌城흉督敎좁年용 (YMCA) 창립 11 . 의주 및 용암포개항 결정 1. 23 한국 정부, 짧·日 開웠에 엄정중립 선언 2.10 日本, 對짧 선전포고 2.23 짧·日 꿇政 홈 조인 3.12 일본 훌用앓道B:i$, 京훌짧道 부설에 착수(龍山~麻浦) 5.18 옳·앓條約 폐기 7.18 영국인 베델, 쫓起짧大짧每日申행」 창간

年月日 電氣關聯훌 I홉

% 때힘 그 ””” 없-E。 爛 짧옳@ 織 웹% $9 F.a 개 밑 1906 3.12 日 A 실업가효훌榮 大슐훌八郞등, 옳國政府로부터 漫江·大同江 水力電氣영업 허가를 받음(후에 사업중지 7. 4 짧美電氣, 서울理훌훌으로부터 西大門~麻浦 궤도건설 허가를 1907 6.27 日옳표뼈 (ttl 에 E 斯사업을 허가 7.15 元山水力훌氣 (ttl 를 허가 (1912.3.20 설립, 12.26 개업) 1908 1. 1 . 1 옳쫓電氣, 電車요금을 1000;6 인상 1.1 5 훌城商業훌讀所, 임시 훌城府民흩를 결성, 電車요금 인상 을 전개 9.30 1 日헬互斯 (Ul 설립 (1 잊)9. 11. 13 개업, 資本 300 만圓 9. 昌흉宮 발전설비(直流 25N:;2O 준공 10. 3 南大門 좌우 성벽을 철거, 도로를 건설하고 홉門안을 통과하던 電車 궤도를 새길로 이설 1909 6.24 日옳표斯 (Ul , 콜부란과 옳쫓電氣 매수계약 7.21 옳쫓電氣에 고용된 운전원·차장 등, 신원보증금의 환급과 위로글 급을 요구 , 동맹파업

7. 日옳효斯 (Ul , 日행효斯電氣 (~*l 로 개칭 (600 만圓으로 옐資

11. 3 日옳효斯電氣 (.*l , 서울에 가스공급 개시 1910 5.18 옳山에 꿇國표斯電氣 (Ul 허가 (10. 애 창립총회, 資本 300 만圓) 8.15 鎭南浦電氣 (ttl 허가 (191 1. 2.10 재허가, 6.21 개업, 資本 15 11. 1 옳國 li 斯電氣 (.*l. 훌山電뚫(U l 및 옳山회 l 道(u)를 매수 1911 1. 1 京震, 웰路뿔電所 (1lkVl 운전 개시 1. 14 大田電氣(짜) 허가 (5.5 설립, 資本 8 만圓, 1912.1 .1 개업) • 平 j훌 電氣 (Ul 허가 (8.8 설립, 資本 25 만圓, 1912. 9. 26 개업, 2. 平훌府로 이관 1.21 1 *邱電氣 (~*l 許可 (6.19 훔짧라, 8.2 8 設효‘ 賣本 10 만圓, 1913. 1. 開業,*邱 3. 6 朝!f훨氣좋業取짧規則 공포 3.16 日옳互斯電氣 (Ul , 馬山支店 設置許可 (4.4 設置, 5.23 開業 3.3 0 日옳효斯電氣 (Ul , 馬山햄電所 준공(5O kWX2l 4. 7 朝 i ¥電氣 (Ul 許可 (1912 . 3.31 設立, 資本 50 만圓, 8.21 開業, 4.11 日옳표斯電氣 (Ul , 淸/숭里延長線 電車훌월개시 6.22 木浦電燈 (Ul 許퍼 (12 . 15 設立, 資本 20 만圓, 1913.2.5 開業) 6. 全國훌짧 需用家 수 4 , 456 호 10. 6 群山電氣 (Ul 許司 11912 . 4 . 2 設立, 資本 16 만圓 , 1913.3. 15 開業) 1-- 12.17 日혔.• -互•.斯 -. 電B 氣.. - -(-.U . l. - , .西....大. .門• ~횟大門 電••車• • •• -챔 --線• •• B I--- 좋 ,- --준-- 공- - -------• 1912 1. 6 新義 T애 電氣 (Ul 許可 ( 1913.6.14 設立, 資本 6 만圓, 1914.6.20 開業 l 2.1 7 1; 홉州좁氣 (Ul 許可 (19 13. 7. 21 開業‘ 資本 5 만圓

日 字 -般主要훌項

QX159. 2 %ωP 0때5P 1 外포L =앓#J交 官 댐繼離 댄 · 公使없 ·떠냐 짧 뿜領체 조식훌!,a결 약制 뚫써 폐맨臨 뼈 지 씨’” 며--。-젝 懶總 鋼 쐐 이다 뿜 4. 3 京義 ilt 홉 및 淸川江 철교 개통 6.26 1 ~앓府 法 f~ 院官 iM 제정, 사업권 장악 10. 1 9 압록강·두만강 삼림경영에 관한 옳·日슴同約款 조인 6.30 헤이그 밀사 사건 발생(좋뼈·李相홈·李찮웰) 7.19 高宗, 홈位짧했 발표 (20 일 앙위식 거행) 7.24 웰·日新없約 (T 未 7 條約) 조인 8. 5 전국 각지에서 의병 몽기, 對日 항전 개시(丁未義兵) 3.23 1 田明雲.~퇴二뺏,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사살 4.30 1 新間紙法 개정(美·露 등지의 혔 A 햄行新聞 단속강화) 9. 1 私효훌核令 공포 12.28 東洋해훨홈社 설립 2. 1 美써옳 A 團뽑 , 통합하여 國民흩 결성 2.13 家톨혐·챔뼈·煙草뼈 등 뼈法 및 出版法 공포

3. 4 民월法 공포

7 . 12 , z.햄씻홈 조인 10. 26 安重根, 하르빈역에서 伊隨때文 사살 10.29 옳國銀行 설립 3.1 4 임시토지조사국관제 제정 공포 8.29 꿇·日승해條約 공포 (8 . 22 조인 l , 大옳帝國을 朝얄으로 개칭하고 朝 l ¥總협府 설치 12.29 윷社令 공포 시행 4. 17 土뼈收用令 공포 6. 3 핵業令·뺑業取絡規則 · 측 ~J 令 공포 6.20 1 1 옵 B 및 居住規則, 훌.-*令 공포 6.29 國有末훨地利用法 공포 7. 18 官有 財흩管理規홈 IJ 공포 8 . 15 朝훨銀行 l去 발표 8.23 朝없敎育令 공포 11. 1 압록강 철교 준공 11.25 公立普通훌 t~ 의 직원에게 제목 착용케 함 •- -커--- - -- - ---- - --- --- ←----- 3.18 朝없民훌令·朝얄 lfiJ 좋令·朝얄不動훌풍記令·朝없좀 lfiJ 令·朝양앓줬令 공포

年月 B 電氣開聯훌項

3.30 日짧표斯電氣 (U) , 新짧山짧 훌車챔없 運월개시 5. 9 日행효斯훌氣 (U) , 웰海支店 設置 허가 (7.1 設흩, 11 . 17 開業 6.12. 日짧표斯훌氣 (U) , C J1 1 電氣 (t*) 買收 8.20 짧國표斯電氣(t*), 훌山서 가스發生헤에 점화 12. 6 日짧표斯電氣(t*), z.支路綠 電車 運훌 개시 1913 3.29 1 옳國표斯電氣(林), 朝활표斯電氣

10.25 統흉電氣 (U) 許可(1있 0.8.4 개업, 資本 20 만圓)

12. 2 6 팔州電氣 (U) 許可 (1919. 1. 3 개업) 1918 6.13 京城電氣(U), 光化門線 電車運월 개시 8. 4 大邱電氣(t*)와 威興電氣(林) 합병,7;:興훌氣 (t*) 로 개칭(資本 14 만 5 , αm 圓 10. 1 中外 훨氣( 日本國 山口없 l , 全州電氣(林) 引 受 1919 1. 25 흩寧電氣(t* l 許可 (8.27 설립, 資本 6 만圓, 1920.2.2 6 개업 4.3 0 1 大田電氣(u)에 淸州電氣(t* l 合엠 5. 5 東해系 朝얄電氣興業(t* l 設立(資本 1 ,뼈만圓, 1 없 8.2.5500 만圓으 로 減資, 平훌 5.18 1 ~흩써電氣(t* l 許可(1 920. 1. 24 設 교, 資本 10 만圓 1 8.11 金업 IJ 山 훌氣짧道( t* l 許可 (12.16 設 立, 資本 500 만圓, 1924.8.1 개 업, 효댐 IJ 山水力 水利훌買收 9.15 麗水電氣(t* l 許可 ( 10.13 설립, 資本 10 만圓, 1921 .5 .15 개업 10. 江景電氣(林) 許可(1없 0 .2 . 개업 1920 1. 28 흉二浦面營좋業 許可 (3. 개업, ill 二浦힐 i \i所 랩內火力에서 몇電) 6. 朝양표斯훌業取짧規則 공포 7. 7 大興電氣 (t *l, 光州電氣(u)를 합병(光州호店으 로 영업계속) 7. 9 1 ~t! ¥商좋(t* l 에 電氣사업을 허가 (8.8 설립) 8. 2 大興휩氣(t* l , 浦휩電氣를 합병

日 字 -般主쫓훌 1홉

• 했 ~J 所令 개정 공포 (3 훌 4 級制→ 3 훌 3 級制) 5.31 총독부, 전 관리에게 武官복장 착용 지시 6.28 1 尹致몇 이하 新民훌員 123 명, 측內층독 암살응모사건 혐의로 기소됨 8.13 1 토지조사령 및 拖行規則 공포 10.24 1 銀行令 공포 5니 13 1 安昌浩·웠했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興土團 조직 5니 | 훌天省 훌짧, U .A.어| 대한 토지매매 금지안 가결 7.15 1 新民훌훌件 공판(尹致昊·쫓起앓·좋昇 훌 ·安國쫓·王혈#해 I 6 년형 선 고, 그외는 무죄) 12.29 道·햄·府 ‘ 위치 및 관할구역 제정 1.1 1 湖南없 개통 (3.22 개통식) 3. 1 지방행정구역 개편 (317 짧 4 , 351 面→ 12 府 218 都 2 , 517 面) 8.16 京元線 개통 (9 . 16 개통식) 4.30 中뿜앓홈制 개정 5. 1 홉制 창설(제주도·울릉도에 훌司를 둠) 12.24 朝활웰業令 공포 10.16 日육군대장 長앙川好道, 조선층독에 임명됨 3. 5 京城흠普 교원 S썽 소 내의 비밀결사 朝훨훌짧造윷 lti~ 찢사건으로 훌 훌 JI. 효性洙·安在훌·李없相 등 130 여명 체포될

3. 7 중국 정부, 間훌內 옳 A 거주권 및 토지 소유권 인정

7.17 水利組슴令 공포 8. 申좋햄 등 상해에서 朝양社홈톨 걸성 10. 光復團 사건 발생 4. 1 일본 화폐법 조선에 시행 5. 1 林野調훌令 공포 6.26 李東훌·효立 등 하바로브스크에서 웰사t 용훌 조직(뒤의 上海께) 6.27 1 각 도에 숲짧g 슴聯슴훌 설치, 짧·市에도 글융조합 설치 10. 1 훌훌銀行 설립(흉工銀行 병함) 11 ; 총독부, 토지 조사 사업 완료 (1912- l 2. 8 1 일본 동경 유학생 600 여명, 2.8 독립선언 3. 1 민족대표 33 인, 쫓和館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3.17 웰領의 大짧國民짧흩, 독립선언서 발표 3.21 합짧짧빠政府 수립 선언 4.10-11 1 상해에서 *옳民國臨時政府 수립大옳民國臨時톨훌 J 107H 조 채택 4.2 3 1 국내 13 도 대표, 인천 만국 공원에서 흘城臨時政府 조직 5.12 金쫓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 8. 7 徐-.金住뼈 등 훌政府 조직 (9 월에 北路훌政홈로 개칭) 9.10 신잉 총독 홉흉를, 文 1t 政策 공표 3. 5 朝합日짧 창간 4. 1 東亞日짧 창간 4.11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 朝훨勞動共 l홈 용 창립 6. 7 7;:옳 홈立軍, 만주 鳳챔洞전투 승리(洪월圖) 10. 5 11 , 2 차 않春훌件을 계기로 일본군의 북간도 일대 교포 대학살 시작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9.24 1* 興電氣(.t! J , 水力電氣사업 및 國有水利使用허가 신청 9. 公州電氣 (t*J 허가 (192 1. 5. 23 설립, 9. 개업) 1921 2.18 安州電氣 (t*J 허가(자본 5 만圓) 4.25 휩山電氣 (**J 허가(1 923 . 6 . 1 개업, 자본 10 만圓) 10.13 京域電氣(.t! J , 龍山옆電所 (3 , 뼈 kWJ 증설공사 준공 1922 4.20 城澤電氣 (t*J 허가 (8.1 설립, 자본 10 만圓, 50kW 5. 8 톨州電氣(.t! J 허가(1 923.4.21 설립, 자본 12 만圓, 重油 때 kW , 28kW , 1 없 3.12.26 개업 5. 9 1. ¥홉홈흩(.t! J 에 훌氣사업 허가(자본 50 만圓, 南훌洲鐵道 安東 저 13 전소에서 50kW 몇電, 平 ~t 義써훌 B 龍川面 등에 공급) 5.27 大興電氣(.t! J , 沙里院支店 설치 및 電氣사업 경영허가 신청 7.11 鋼電氣(林 J , 仁Jl I 送電線 및 삐쫓좋·仁川변전소 준공 7.24 仁川 送電 개시 8. 4 定州電氣 (t*J 허가(자본 15 만圓.5O kW 汽力) 1923 2.11 大興電氣 (t*J 尙州支店 설치인가 (1924.6.11 4. 1 효剛山 電짧, 했原(中훌里했電所 J~ 서울간 ( 66kVJ 1 회선 착공 4. 7 꿋安電燈 (**J 설립(자본 2 만圓, 1924.1 개업 4. 朝 l ¥홈氣 測定令 공포 (10. 빼行規 lllJ 공포) 5.20 平훌府, 電車궤도사업 시작

5. 城南훌燈 (t*J 허가(1 924.1 1. 26 설립, 자본 10 만圓 )

6. , **'물電氣 (UJ 허가 (1924.7. 개업) 6. 雄흉電氣 (UJ 허가 (12.14 설린 . 자본 10 만圓) 8.25 京뼈電氣(U) , 安國洞線 電車 운 전 개시 9.13 京城電氣(u)‘ 金쩍 11 山줌氣 ilt 흘 (UJ 와 電力 수급계약 9.29 京城電氣 (U ). 龍山발전소 3 , 600kW 증설 준공 10. 3 京城電氣(U). 通義/同 電車 운전개시 11. 14 金뼈 11 山 電緣, 中훌里 發 電 所 1 호기 및 木柱 京城送電선로 (66kV/166.9kmJ 12. 14 密陽電氣 (t*J 허가(1 924.3.27 개업) ·합浦電氣 (UJ 허가 (1927.12 . 27 개업, 자본 8 만圓) 1924 1. 30 京훨, 金댐 11 山 電짧로부터 수전개시 2.2 3 沙뿔院面에 電氣사업허가 (1924.12. 개업, 자본 6 만圓) 2.28 京電, 센和洞 변전소 (3 ,乃 OkVAJ 준공 3.30 全 ~t 電氣 (t*) 를 설립하여 中外電氣 全州支店을 인수 4. 春川電氣 (UJ 설립 허가 (5.31 설립, 1925.2 개업) 5.2 7 全南電氣 (UJ 허가 (1925.10.20 개업, 자본 10 만圓 , 羅州) • 江界電氣 (t*J 허가 (8.20 설 립 ) 8. 1 金剛山 電짧, 짧原~술化철도 운전개시 9. 3 0 京電, 東大門~센和洞 地中없(11k vJ 부설 준공 10.23 濟써電氣 허가(1않 5 . 3.17 설립, 자본 10 만뼈, 1 않 6.4. 긴 개업) 10.30 京電, 富平送寶線 준공 ·휩山本$電氣 (UJ 허가(자본 10 만圖, 12. 12 개업) 12. 副홉道正, 화뤘江水 flJ 使用 허가신청(후에 朝향水電) 1925 1. 31 京電, 東*門뿔電所 준공 (2.4 사용허가) 2.12 京電, 龍山發훨所 4 , 500kW 증설 준공

日 字 -般主쫓훌項

10.20 줍山里大홉(金住웰·李節奭 등의 ~t 路軍政훌훌) 11 . 東 m 훌洲의 독립군 부대들 , *행獨立軍團 조직 12.27 흥독부, 훌米增홈計힘 수립, 토지개량사업 보조 규칙 발표 4. 1 煙草훌톨令 제정, 훌톨局 설치 9.26 부산 부두 석탄 운반 노동자 5 천여명, 임금인상 요구 층파업(최초의 대규모총파업) 12.28 좋承硬·徐훨弼 등 워싱턴 군축회의에 흔택 독립 청원서 제출 12.29 指쨌取짧規則 공포 19 , 한국 초유의 사회주의 운동단체 無훌홉同志흩 결성(尹德炳·金짧·申 ↑白雨등 19c 1 7.26 , 일본 新접홉 信앨電力 공사장에서 옳 A 노동자 약 100 명 학살됨 10.15 朝활勞動聯짧훌 결성 11 . 23 朝훨民立*훌期成홈 발기(李商효·李昇훌·曺硬植 등) 12.18 朝향戶했令 공포 。 高麗共훌:1: 해체, 高M 局(꼬르뷰로) 설치될 12 義烈團圓 金相조, 鐘路홈에 폭탄 투척 1. 23 朝없物훌흉빼훌 창립 1. 각지에 小作爭짧 일어남(이 해에 총 176 건) 9. 1 日本 關東*地震 발생, 일본 관헌이 혔 A 폭동설 조작하여 교표 5 천 여명 학살됨 9. 2 무정부주의자 朴烈, 일온 천황 암살 계획 발각되어 훌京에서 검거될

1. 4 義烈團員 金址燮, 동경 二重橋에 폭탄 투척, 처|포될

4.18 朝할勞양짧同盟 창립 총회 6.20 언론집회 압박 탄핵 대회 개최 5. 7 治安維持法 공포 6. 8 짧활府, 朝향史 編修홉 설치

年月日 電氣關聯훌 I頁

2.24 河훌홈氣(u) 허가 (3.8 개업, 자본 10 만圓, 35kW) 2.2 8 京훌, 웰路훌電所를 폐지 4.23 順天훌氣 (t~) 허가 (6 .5 설립, 자본 22 만圓, 140kW 重油, 8.1 4. 松田 툴次郞( 三윷), 長좋江水利使用허가 신청 4. 훌剛山 짧짧, 中훌뿔發電所 (7 , α)()kW) 준공 6.23 固城훌氣 (U) 허가 (8.12 설립, 자본 10 안圓 , 2Ok W , 12.4 개업) 6.25 北홉 훨짧 (t~) 설립(자본 20 만圓, 48kW , 1926.9.23 개업 ) 6. 朝할水電에 합뤘江, 三쫓에 長뿔江水利 사용과 電氣사업 경영 7.18 1 ilf 江大洪水로 京電 龍山훨電所 및 가스제조소 침수 7.31 효川電氣 (t~) 허가(1 0.24 설립, 자본 10 만圓, 35kW ) 7. 三千浦혈氣(~*) 허가 (9.13 개업, 자본 10 만圓, 32kW ) 10. 3 홉橋솥훌훌(~*) 허가(11. 8 설립, 자본 3 만圓, 25kW , 1 없 6. 1. 1 10.20 金빼山 電짧, 電氣列車 운전개시 !1.30 南原훔氣 (U) 설립(1없 6.3.13 개업, 자본 15 만 圖, 32kW ) 1926 1. 27 朝훨水電 (U) 설립(자본 2 , 000 안圓) 4.21 京電, 윷忠엉없 電車운전 개시 4. 빠뒀江 저 11 발전소 착공 5. 忠 에l 電氣 (U) 허가 (7.27 설립, 11. 개업) 6. 2 大興훔氣에 統홍훨氣 합병 6. 꽤川 電氣 (U) 허가 ( 1 1. 28 개업, 자본 10 만圓, 25kW) 9. 5 훌法電氣(~*) 허가 ( 1 927.2.7 개업, 자본 15 만圓, 36kW) 9. 江뚫電氣 (U) 허가 ( 1 없 7. 1 2.2 설립 , 자본 10 만圓 , 87kW , 1929.4. 업) 10.31 京電, 빠島送電線路 (11kV ) 준공 11. 1 I *-興電氣 統흉훗店·향電所 증설허가 11. 25 遍陽훌氣 (U) 설립(1 927 .7 . 개업, 자본 5 만圓)

1927

1.1 7 朝없표뼈훌氣, 密陽찮氣를 매수 2. 金剛山훨했, 板옮里발전소(댐식 72O k W) 준공 3. 1 쭈훌府, 쭈 11 電氣 (U) 를 인수 5. 2 朝i ¥쫓素뻐料(~*) 설립 6.15 朝 l ¥쫓素服料 (U) 興南 Ii 윷 기공식 6.3 0 京電, 金浦送電짧路 준공 7.15 京電, 陽東送電짧路 (22kV) 준공 8. 群山電氣와 全::1 t 電氣합병 5 되朝§¥ 電氣 (U) 로 개칭 9.23 *興電氣 永同支!동 허가(1 928.1 1. 12 개업) 10. 4 九龍 ;뿜1ll: iH U ) 허가 (10. 12 설립, 자본 10 만圓 . 192 8.2.3 개업 ) 10.24 南朝양電氣,#뭄電氣를 합병 11. 威安電氣 (U) 허가 (193 1.2 . 개업 ) 11. 얻 E 힘電氣 (U) 허가 (1928.3.5 설립, 10. 개업, 禮山) 12.22 大興電氣 光~애支店 ‘ 발전소 증설 허가 1928 2. 3 1 il'iI짧훨氣 (U) 허가 (3.10 설립, 자본 10 만圓, 앓倫 . 부터 40kW 수전·엄家條뼈 3Ok W , 192 9.2.3 개업 3. 3 I 西훨훨氣 (U) 설립(자본 100 만圓 6. 開城훌윷 新훌支店 허가(11. 개업 7. 5 京電, 陽川送훌線路 준공 7. 城쫓훌氣 端川支店 허가(1 930.4. 개업 7. 三千浦휩氣 및 쐐川電氣, 뿔州 훨氣 에 합병 9.30 1 *-興훌훌 光州支店 훌油발전소 (200kW) 준공 10. 2 京휩, 水原훌氣 매 수합병 10.2 4 大興電氣 求웹호店설치 허가 (1930.10.6 개업 ) 11 . 1 京電, 太平路짧 훌車운전 개시

日 字 -般主要훌 I員

6.11 三失없定 체결(효훌했 A 의 단속강화) 11. 22 저 11 차 공산당사건 2.27 朝함度훌衝令 공포(미터법 전용) 4.26 隆熙 훌帝 純宗 승하 4.28 1'* 훌훗, 昌종宮 金虎門 앞에서 층독 암살 미수 6.1016.10 만세운동 일어남 6.21 저 12 차 공산당 사건 12.28 훌錫 I 홉, 홈훌짧行과 東햄에 폭탄 투척

2.15 민족운동 단일체 新혔흩, 서울 YMCA 회관에서 창림됨

2.16 京城빙송국 방송개시(호출부호 JODK) 8. 1 京城無없局완성, 通信개시 11. 14 上海에서 옳國唯-홈立웠{足成용 각지 대표 연합회 개최팀 12.2 8 朝얄土 i l!!改良令 공포 2. 2 I 제 3 차 조선공산당 사건 (ML 톨 사건) 3.25 I 좋훌훌, 安昌浩, 효九, 총始쫓 등 上海에서 했國홈 立흥 올 조직 5 . 14 짧明河, 대만에서 일본 황족 저격에 실패, 체포될 8 . 저 14 차 공산당 사건 9. 1 威짧없 개통 10. 9 한글날 제정 12.27 I 코민테른,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 재건 영렁 하달 (12 월 테제)

年月日 경훌훌빼聯훌項

11. 2 2 金剛山電짧 홉뭘里발전소 (3 ,엉 OkW) 준공 11. 朝할送짧 (tt) 설립허가 (1929.5. 개업) 12. 5 1* 買電氣 I 홉遺支店 허가(1 930.3.26 개업) 12. 城逢電氣 졸州支店 허가(1 930.2 . 개업) 1929 1. 南朝활水力훨氣 (tt) 雲岩발전소 水利사용허가 신청 1. 海州電氣 延 B 支店허가 (10. 개업) 3. 第2 回 水力調훌완료 (2 , 202 , 5 꼈 kW 分) 3. 朝활水훌, 합戰江 저 12 발전소 착공 4. 6 lù 훌훌氣, 南朝 i ¥電氣에 홉수됨 4. 長빼훌윷 (tt) 허가(1 0.30 설립, 자본 10 만II!!I, 1932.4. 개업) 5. 昭和훌윷 (tt) 허가 (8.21 설립, 자본 50 만뼈, 1930.5. 개업) 5. 쭈훌훌혔 (tt) 허가(1 2.16 설립, 자본 20 만圓, 1930.8. 개업) 5. 홍岩發훨所에 水利사용 허가 6. 3 京電, 홈州送훨線路 준공 6.11 京電, 水原 승전선 및 水原변전소 준공 6.19 長買훌윷 (tt) 허가 (1930 . 5. 개업) 6. 京훌, 홈 A 里발전소 1 호기 착공 6. 훌山훌氣 (tt) 허가(1 930. 2. 1 설립, 자본 10 안홉) 7.27 京훌, 웰路~安國洞간 電車복선 및 中央훌앞~安國洞간 궤도부설공 사준공 7. 朝훨水훌, 화뒀江 저 13 발전소(1만 8 , OOOkW) 착공 8. 7 I ~t! ¥商훌 W~) , 훌山웰훨옳(u)로 개칭 9.11 항짧, 新龍山~흘江 A 道흙間 훌훌뼈道 연장 9.14 I ~t!¥ 電力 (t~) 설립(홉本 50 만圓, 193 1. 2. 개업) 9. 합훌江 第 1 훨훌所(1 2~f 9, 6OOk W) 1 뼈l 훌 완료 10. 6 南朝할水力혈氣(~*) 許퍼 및 설립(홉本 250 만뼈, 設홈 5,1 2 O k W , 1931 . 10. 개업, 雲岩) 10. 18 휩山本짧훌氣, 휩山훨氣에 합병 11. 30 京電, 安훌里 훌껄#t~개시 11. 朝활쫓素 ßE f!! 興南工뚫에 送헐개시 ( 朝 l ¥水훌) 12. 30 大興電옳, 淸遺發훨所 許可申請 12. 南朝훨水力, 雲岩웰電所 (κ 1 2O kW) 착공

1930

1. 30 大興電氣에 全南電氣 합병 1. 端山훨氣(~*) 許可 (12. 개업, 홉本 5 만圓) 1. 朝월水훨, 朝항쫓素 ßE 料 (tt)어| 합병 2. 大川짧氣 (tt) 許리 (4.30 設 立, 資本 5 만圓, 11. 개업) 3.2 6 大興電氣 榮山浦支店 설치 3. . 훌城훌氣 (tt) 許可 (10.8 設立, 資本 12 만뼈, 11. 개업) 3. ¥Ij長훨氣(~*) 許可 (10.31 設立, 홉本 20 만圓, 1932.2. 개업) 3. 大田훌氣, 忠州훌氣를 합병(忠州支店 設흩) 4.24 1* 옛훌혔 홉道쯤훌所{훌用 허가 5. 합훌江 第 1 홈훨所 2 뼈工훌 완료 6.17 1* 買휩혔 쫓山浦흉힐所 설치 6. 훌좋島電氣(’*) 許퍼 (7.15 設호, 홉本 3 만圓, 11. 개업) 6. 밟훌훨훌 톨홉支店 許可 (9. 개업) 8.16 홈州훌훌, 朝 i ¥효斯훨훌에 합병 8. 합탔江 第 1 옆훌所 3 뼈工훌 완료 8. 朝향훌훌훌業調훌훌 톰힘l 공포 9. 1 巨홈훌훌 (tt) 許퍼 (193 1. 2.10 設立, 홉本 10 만II!!I, 1931 . 7. 16 개 업) 10. 합활江 第 2 합電所工훌 (4~f 6, OOOkW) 완료 11. 28 京훌 훌 A 里짤電所 1 호기(1만 kW) 준공

日 字 -般主훌훌項

1. 22 元山부두노동자 대파업 3. 正훌府·흥짧府·新民府, 저 12 차 통합회의 개최, 國民府 조직 6.18 저 15 차 공산당 검거 7. 1 新幹훌, 全햄代훌*훌를 기점으로 좌·우 대힘 격화될 8.17 훌꿇-, 저 15 대 총독에 재임명됨 11. 3 光州훌生흘뼈 일어남 12.13 民쨌*훌훌件(신간회·근우회 간부들 다수 검거될)

1. 24 효住짧, 암살될

5. 했짧황, 항일 비밀결사 n:lt 조직 7.26 농林에 짧國홈立흥과 옳國홈효혹 소직될 8. 4 I a;政, 國흙院개편(國흙領 호九) 9.15 國際*色勞動組合厭盟(프로핀테른), 9 월 테제 채택 12. 1 지방 제도 개정(물面制 및 道制 공포)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11. 朝할훌氣훌業調훌훌 第 1 回훌훌 11. 잡뤘江 第 3 훌훌所(1'i!..f 8 , α Xl kW) 공사완료 12.20 威南電氣(~) 設立(資本 20 만圓, 1931. 8. 開業) 1931 2. 윷島電氣(~) 허가 (5.28 설립, 資本 5 만圓, 1932. 1 . 개업) 6. 훨훌홈훌, 新흉써電氣에 합병 7. 1 숲剛山電짧, 짧原뭘~內훌쩍 IJ 山활 (116.6km) 짧道 全區間 완전개통 8. 南朝활水力, 雲岩옆電所 工훌완료 9. 프훌, 長澤江水利使用뺨 실효 12. I *-田電氣 原州支店 허가(1 932.7. 개업) 12. 훌훌電氣 뚫城支店 허가 (1932 . 12 . 개업) 1932 2. 朝훨훨氣훌業令 공포 (1933.1 1. 1 시행) 3. 합뒀江 第 4 훨寶所 착공 (12. 준공, 1 만 1 ,7 00ιW) 4. 安州電氣, 西활훌훌에 합병 5. 1 0 京電本店을 京城府로 ~Q( 東京엔 支店) 6. 定써電氣, 新흉州電氣에 합병 7.15 新뿔빼電氣 設立(홉本 2 만圓, 本社 京城府 南山田 T 2T 엄 15 : 威南) 10.21 南原電氣·훌法電윷, 大興훌氣에 합병 12. 1 京꿇 Z 支路쫓훌所 준공 12. 8 京城電氣 l業 (t*) 設立 12. 31 大興電氣, 南原支店·훌法支店 설치 1933 2. 海州電氣, 西양電氣에 합병 3.31 京電, 京城府乘合 g 훌 b 훌훌業 買收 (4. 1 사업개시) 5 시 11 長뿔江水力電氣(~) 設立(홉本 2 , αm 만圓 設慣 : 許可出力 326,5 OOk W 4個 훨훨所, 1935.10. 개업) 9. I J 올해系 朝활電氣興業(~), 電氣와 벚웰훌業을 分홉하여 全國統合에

앞서 西얄 3 ì:흘配훌統合훌훌 b 추진

10.23 京휩 {그”支店 配電電훌훌更工훌 준공 (2 , 200V/3 , 300V) 10.24 朝함電氣훌業令 빼行뼈日 • 拖行規 I !l J. 電氣 工作物規則 • 흩計規則 및 目家用 電氣工1''1'物拖設 nlll lJ 등 關係法令 공포 12. 빠웠江 楊水場 완공 1934 1. 1 西얄合同電氣 (t*) 설립(짧南浦홈氣, 朝 l ¥送電, 沙里院電氣, 朝양훌 혔買業, 西 i ¥電氣 5個 itl 합병) 1. 31 京훌, 京{二버스('*) 買收 및 同社 훌物自動車 계승 1. 長좋江 第 1 發電所 착공 5. 1 城;좋電氣, 朝향電氣에 합병 5. 1 6 朝활送電 (t*) 설립(資本 1 , 500 만圓 : 1935.11 . 25 送電개시 . 京域府 홉金1BJ1T엄 180-2) 6. 3 京훨, 弘濟內里~많짧뼈間 乘合 g 動車路線 연장 6.16 京혈,z.支路~新堂洞間 乘合自動車 路없 신설 9. 宣川電氣J 新훌훌州 훨혔에 합병 1α 3 I 京훨, 東*門~淸 ; 京里댐 훌훌회 Lì 효 複없 I 훌 준공 1935 1. 朝 i ¥送電, 平훌送훌없路 및 쭈훌훌홈所 착공 3. 8 I 威安훌氣, 朝 i¥ 1i 斯훌氣에 합병 4. 日本電力聯盟系 朝양훌氣興훌 (t*) 훌業許可 신청 7. 1 朝 i ¥훨氣興業(~) 설립(홉本 3 , 000 만圓) 8.30 京훌, 龍山互斯월많所 빼室옐設 8. 朝활훌氣興業('*), 朝활휠力 (t~) 으로 社名변경 9.30 京혈, 西大門~훌훌間 電車화道 연장 10.31 京훌, 홈 A 里發電所 2 호기 (1 만 2 ,5OO kW) 준공

日 字 -般主要훌項

4.18 임시 정부,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三均主 義를 건국원칙으로 표명 5.15 新幹흩 해산 결의 6.17 宇 i를 -成, 신임 총독에 임명될 6. 東亞日짧 브나로드 운동 전개 7. 2 홉훌山훌件발생 9.18 훌洲훌훌 발발 11 . 京城帝大 학생들 反帝同盟훌件으로 다수 검거됨 1. 8 愛國團員 李훌昌, 東京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 투척, 실패 3.11 朝훨훌命:1:훌, 新홈縣 永隆行에서 일본군 격파 4.29 愛國團員 尹훌농, 上海 n 口공원에서 거행된 일본 천황 생일 경축식 장에 폭탄 투척, 白川 대장 등 1 00j명 살상 7. 숲恩培·樓泰훌·훌 Z 秀,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 9. 1 9 제 1 차 햇城훌 전투(효팩독립군, 중국 의용군 考뭘,*부대와 함께 쌍 성현 일시 점령) 12.10 朝훨小作調停令 제정 3.17 I Ël貞흉 등, 상해에서 합中 日本大使 有놈 암살하려다 체포됨 3.28 米혔 統制令 공포 4.15 한국 독립군과 중국 의용군, 四道河子에서 日 ·훌 연합군 1 개 사단 대 파 6. 8 효택 독립군과 중국 의용군, 大웹子훌에서 일본 훌南부대 공격, 전

멸시킴

8.17 朝훨金읍 U, !!合聯合홉令 공포 9. 꿇·中聯合討日훌, 불화로 와해 11 . 4 朝 i 협훌훌훌,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 2. 在 j 훌 한국독림당(냈훌)과 한국혁명당(尹휩燮), 新옳홈立쏠으로 통 합 3. 빼후 장려계획(南빼北후 정책) 발표 4.11 朝훨훌地令 공포 5. 7 훌범훌훌 창립 5. 정무 총감, 토지 개량 사업 중지 공식 발표 10. 급융조합연합회, 目作 훌創숲 자금 대출 개시 12. 臨政의 金九, 중국 중앙군관학교 재학중인 한인 청년들로 옳國함務 홈立훌조직 4.20 景福宮 원내에서 산업박람회 개최 4. 朝 i ¥혔病 f 흥防法令 및 g 훌훌JIl(級令 공포 7. 5 효택독립당 등 독립운동 단체, 南京에서 民族훌命톨 조직 8. 2 朝 i ¥월**業令·홈훌젖令·身元{용끓令 공포 9. 층독부, 각 학교에 빼社훌拜 강요 10. 4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 J , 단성사에서 개봉 11. 2 잉정 의정원, 抗州에서 비상회의 열고 기구 강화 11. 5 쭈南의 기독교계 학교 교장, 도내의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신사

年月日 電氣빼聯훌 I頁

10. 長좋江水電, 威 ~t 送電없路 착공 11. 1 京電, 馬山 및 짧海支店을 朝양표斯電氣(**)에 앙도 ·威南合同훨氣 (U) 설립(元山水力電氣, ~t 줌電 m , m; ¥電力, ~ï*i 電氣 4 個社 合同) 11. 릎좋江水力, 長逢江 第 1 發電所 1 期l좋 완료 11. 長;좋〉工水力, 長좋江 第 2 웰電所 착공 11 . 朝활送電, lJ!!I 送電없路 및 平않쫓電所 工훌 준공 (1 1O kV 운전) 1936 1. 長좋江 第 1 향電所 2 期l훌 준공 2.26 大興電氣에 固헬電氣 합병 3. 훌川江水力 水利使用을 長逢江水電에 許可 4.10 大興電氣에 톨州電氣 합병 4.15 大興電혔에 安훌휩氣 합병 6. 2 京電, 龍山自動쫓電所 新設 7. 홉훌水力훨혔 m) 허가 (8.17 설립, 資本 1 , 000 만圓, 許可出力 2 만 8,o o okW , 1938. 개업) 7. 훌域江水力電氣(**) 허가 9. 長좋 iI 第 3 發찮所 착공 9. 朝 l ¥ i 용훨(’*), 쭈훌送훨線路를 154kV로 昇훌 10. 1 大興電氣에 麗水電氣 등 1 어댐社 합병(麗水·順天·휩山·濟州·짧橋·훌 홈·九龍浦·巨濟·합浦·河東훌氣) • 大興훌氣 威興支店을 威南슴同電氣에 앙도 .*田훨氣, 公’ttI電氣를 합병 • 木浦電짧, 長興電氣·윷島電氣 .8입 和電氣·훌城電氣 등 4 개社를 합 병 • 天훗電1.1, ~훌陽電氣.:ær.힐훌氣·平훌電氣·짧山電氣 .*111: 훌氣 등 5 개 n 합병

11. 20 金剛山훌짧 (U) 新日里빌전소 (2 , 600kW) 준공

11. 西훨合同훨氣에 開헬電氣, 江界電氣 합병 11. I 110kV 威北送電線路 준공(tt음~홉좋 3OO. 4km) 11. 長좋江 저 12 발전소 준공, 朝할送電 2 期공사 결정 12. 1 西월合同훌氣에 新義州훌氣 합병 1937 1. 26 京電, 金浦送電線 및 金浦훌電所찮設 준공 3.10 南없合同電氣 (U) 설립(大興電氣, 朝향표斯좋氣, 大田電氣, 木浦電 m, 南朝 i ¥電氣, 天安電 m6 個 n 合同) 훌城江水力훨氣 (U) , 홉뼈江쩔훌所 준공 (3 , 120kW) 3. 朝활電氣에 ~山電氣 합병 4. 西훨合同電氣에 長淵電흉 합병 5.28 京電, 朝훨送電 (U) 과 長좋江水力需給계약 長?좋江水力電氣, 朝 i ¥水力電氣 (U) 로 개칭 5. 朝양水力電氣 , 虛川江 第 1 發電所 착공 7. 江界水力훌氣(**) 水利使用 및 훨氣훌業 허가 8. 朝향짧활府와 j 훌州國間어 1 r 뿜緣江 및 圖們江웰電훌業에 빼한 월홈」 조인 9. 7 朝월·홉州홉緣江水力짤電 (U) 兩社設立(朝 i ¥홈緣江水力 : 資本 5 , 000 안圓, 許可出力 195 만 3 , α Xl kW) 9. 홈꿇江 水톨發훌所 착공 10. 1 朝할훌力 (U) 똘앨火力 1 호기 (5 만 kW) 준공, 154kV 送훨개시 11. I 110kV 阿흠뼈送電짧路준공(홉좋~阿홈地 98.5km) 11. 흉山웰電氣, 威南슴同電훌에 합병 1938 1. 25 江界水力電氣 (U) 設立(資本 1 억圓, 許리出力 30~15 ,‘lOO kW) 1. 西훨合同電氣, 쭈훌府훌電氣룰 매수

日 字 -般主要훌項

n. 참*Î배i.州거에서부 옳 國國民J; 조직 1. 20 후훌 뿔를훌門훌核와 총 ..훌 核長 맥윤이 신사참배 거부 이유로 교장 인가취소될 2.12 朝양小作調停令 개정 공포 2. 民族훌命1:, 옳國民族훌命:1:(우파)과 朝 l ¥民族훌命:1:(좌파)으로 앙 분될 5. 5 빼洲에서 뼈國光復훌 조직 6. 安효쫓, 쫓國取 작곡 8. 5 신임 조선총독에 南次郞 임영펌 8. 9 孫훌빼, 베를린 올림팩에서 마라톤 우승 8.27 I 동아일보, 일장기말소 사건으로 무기 정간당합 9. 얄훌햄홈짜式흩社 창립될 10.23 漫江 A 道橋 개통 12.21 朝양뽕、想犯 保헬혔흉令 공포 시행

2.26 白白敎훌件 발생

3.17 총독부, 일본어 철저 사용 강화 통점을 각 기관에 발승 4. 총독, 5 대 시정 방침 발표(國햄明짧·할滿-如·敎훌振作·톨 Ij~ 進· NA Iil IJ 新) 7. 7 中日탔爭 발발, 각도에 뒀時뿜制令 내립 7.16 홈政, 웰江에서 국무회의 개최하여 군사위원회 설치 결의 7.22 I 총독부, 조선 중앙 정보위원회 설치 8. 1 쫓洲 5 개단체 연합하여 옳國光짜훌動團빼聯승훌 결성 9. 7 I 흩金 5 개년 계획수립과 함께 朝 i ¥흩金令 공포 9.14 총독부, 군수공업 동원법 실시 결정 10. 4 층독부, 훌國토民의 훌詞를 제정, 전국에 시행케 함 11 . 朝 i ¥民族훌命:1:, 朝 i ¥民族隔放훌훌 b 홈同盟·朝 i ¥훌命홈聯盟과 함째 朝 i ¥民族훌짧聯盟 결성 2.28 육군 특별 지원령 공포 3. 3 中홉훌核에서 조선어 과목을 표科에서 댐 ‘훌 科로 변경

年 R 日 電氣빼111ft훌項

5. 1 北훌合同훌윷(~) 설립(朝훨훨홈, 훌훌힐氣, 雄훌훌氣 3 個社 7. 長훌江水系 全옆훌所 준공 8. 江界水力혈氣(~)에 훈률江發훌所 水利使用 허가 g | 南i ¥合同훨氣에 城南훌*융 합병 1939 2. 1 漫江水力電氣 (t*) 設立(賣本 2 , 500 만圓, 許可出力 19 만 7 , 2. 훌川 및 淸쭈옆電所 착공 4. 1 京힐, 훌川훌氣 買收합병 8.3 1 南 i ¥슴同훌윷에 江흉훌옳 합병 10. 16 훌力웹훌令 공포(1 0 .2 7 뼈行規則 공포 11. 1 I ~tl ¥슴同훌氣에 威南合同훌氣 합병 1940 3.20 I 南훨水力활氣(~) 설립(資本 2 , 000 만圓 5. 朝 i ¥水力(~) 흩:)1 1 江 第1( 14 맨, α Xl kW) , 第2(7망,뼈 kW) 준공 9. I r.힘 i ¥水力훌氣 (t*) -t;훌홈훌所 착공(1앤,5OO kW) 12. 훌훌水力 全發훌所 준공 (2 만 8 , 640kW) 1941 6. 훌川江~용南間에 이어 흩川江~淸좋間 220kV 送훌없 준공 6. 國有南 ~t 풀絡앓 준공 6. 홈쭈~大 田間 154kV 어| 의해 ~t 훨水力의 南할送훌 개시 8. 水톨황홈所 第 1 期工훌 준공 (8.25 ii1Ii싸 l 測, 9.1 朝없때 훌~웠山, 水훌~쭈훌間 220kV 送훌線 준공 9.28 I 水훌 합電式 거행 11. 京혈, 水色~홉:zp:間 154kV 送훌線路 준공(1 7.9km) 11 . 朝 i ¥水力힐氣에 西頭水水力의 水¥ IJ 使用 허가

1942

1. 1 京훌, 용剛山電氣짧道 (t*) 吸收 합병 3.10 京혈, 仁川효斯월造所 효斯탱크않設 5.10 京훨, 홈쭈開閒所 建設 8.21 I ~t 양水力휩혔(~) 設立(資本 1 억圓 10. 西頭* 水力쯤훌所 착공 (첼設 中 解放 1O. 臨時 훨力謂훌훌 答申에 의해 짧力國家管理方針을 결정 1943 1. 朝훨水力훌氣, 훌川江 저 13(6 표~, 600kW) , 저 14(7 'i!.f 2 , OOOkW) 준공으로 全흉電所 완공 (35 만 4 , 600kW) 3.30 朝훨훨力管理令 공포 4. 朝할훌力評iI훌훌委員흩官制 공포 7. 朝i ¥훌훌 (t*) A1J 立 총회 8. 2 朝얄힐훌(~) 설립(朝양送훨, 홉훌水 力훌氣, 朝활水力혈氣 3 次훌合 8.3 1 I ~tl ¥水力휠氣, 朝활훨業에 통합 8. 홉홉江 本流 雲양, 훌州§훌훌所 착공 9.20 朝훨훨.(~), 二次통합(朝양훌力, 江界水力, 훌江水力, 및 京훌 水色~홉平間 154kV 送훨없路 매수) 9.21 朝양훌훌(~) 집무개시(發훌飯 I 훨力 料효걸정, 京 11:- 毛, 南훌 : 二앓, 西훌 훌훌-t;)훌, 훌洋 1b': -앓四 I 훌죠毛) 9. 第 3 回水力띔훌 완료 (643 만 3 , 740kW) 1944 2.26 朝항혈業에 南朝 i ¥水力 합병 3.14 京훌, 효化~뚫쫓間 送電없 준공 3. 水톨흉엉뚱所 6 훌 60 만 kW I 훌 완공 5. 훌川水力 1 호기 ( 2 만 7 ,뼈 kW) 준공

日 字 -없主要훌項

5.10 I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렁 공포 6.13 총독부, 각 도에 근로보국대 조직 지시 10. 중국 훌口에서 朝 i¥ ft 홈隊 조직팅 11 . 9 經홉훌쩔制 실시 7. 3 훌防園規則 공포 7.1 7 효댁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조선민즉전선연맹 통합하여 全國厭合빠 線없흩 창립 9.19 흥독부, 물가통제안 발표 10. 1 國民훌用令 실시 2.11 創 R改名 실시 8.10 I 朝촬日짧·훗亞日짧 폐간 9.17 짧政, 重톨에서 짧園光짜훌 창설 10.16 國民흉力戰盟 조직, 훌國똥民化 운동을 본격화함 2.12 朝활思想犯 홉防狗l;t令 공포 (3.10 시행) 4.20 I 쫓洲 각 단체 대표호놀룰루에서 옳族條合委員흩 조직 7.20 I 조선 잡곡 배급 통제 규칙 공포 8. 농산물 공출 제도 시행 11. 19 임정, 중국 군사위원회가 제시한 옳國光짜훌行動솥훌 9 개항 승인(광 복군은 중국의 원조를 받는 대신, 중국군이 작전 지휘권 장악) 11. 28 임정, 大짧民國않園뼈짧 빌표 11. 임정, 워싱턴에 歐美外효委員흩 설치(위원장 이승만) 12. 9 임정, 美· 日開훌에 따라 휩日효훌布농

2.20 I 食홈管理法 공포

5. 8 일본 각의, 조선인에 徵짧 11 시행(1 944 년부터) 의결 5.20 朝활훌훌 I 令 공포 5.29 I 층독 경질, 신임 층독에 小훌國昭 부임 6.15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陽훌廠슴*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 10. 1 朝향語훌훌훌件 발생 1. 17 I 했國짧身隊를 조직, 징용제 강화 2. 임정 외교부장 越素~,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설을 비판하는 선언문 발표 3. 1 징병제 공포 (8. 1 시행 ) 5. 훌훌에서 자유효택인대회 개최, 전후 효댁에 대한 신탁통치설 비판 7.28 海훌샘)J IJ 志願兵令 공포 8.13 광복군, 연합군사령부의 요구로 土官 1 陽 률 버마전선에 파견 9. 1 얹표國民짧用令 공포 10.20 일본 육군성, 조선인 학생의 징병유예 폐지(훌兵制 실시) 11. 27 카이로 선언 2. 8 1 *1動員法에 의하여 전연 징용 실시 6.17 미곡 강제 공출저 I( 할당제) 실시 6. 뼈政, 中·美·훗·훌 등 %여개 연합국에 정부 승인 요구(프랑스·폴란 드, 잉정 승인을 통고)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9. 1 京電病院개설 1O. 훌川水力 2 호기 (2 만 7 ,뼈 kW) 준공, 淸쭈水力 (3 맨, 600kW) 준공 1945 3. 電業,-1:;훌짧電所 1 號樓 (1 만 4 ,5OO kW) 준공 9.10 京電, 美軍政管理官 벌트少領 취임 ·南電, 日 A 으로부터 會社全體훌業을 앓全 접수 • 電業, 美軍政管理官 얼빈 W. 젠트리中없 취임 9: 15 京電, 日 A 으로부터 용社접수완료 9.17 電業, 職制개편(좋務部 • 技術$. 훌앨훌業部 • 영월전업부짧業所 • i 훌江훌業$.l!훌;훌江電業$설치) 9.21 電業, 日 A 으로부터 사무접수 완료(尹日重 社長, 金恩錫 副社長 취 。I 그 1 \/ 10. 1 京電仁川표斯월造所 폐쇄 10. 南電社長에 꿇헬相 임명 10. 훌業, 38 없以北 훌業所와의 運絡과 調훌團파견 11. 1 電業, 發電電力飯홉料金 개정(京電 : 3it, 南電 :2î훌 9 흩 7 毛) 11 . 7 南電, 쫓軍政管理官 믹스大없 취임 12. 京電, 앓山가스옆生빼에 다시 點火 1946 1. 1 電力料효 첫 개정(옆電料金 京電 4.875錢 ·南電 5 錢) 3. 1 電力料金 개정(發電料金 홉社 13 錢 단일화) 4. 1 京電, 해방 후 첫 4 없흥(社長 李泰쨌 선임 ) 4.28 京電, 京城電機훌校 인수, 경영 5.25 北양승同電氣(林), ~t! ¥電氣 (U) 로 개칭 5.29 南합合同훌氣(林), 南양電氣(,*)로 개칭 7.30 쫓軍政훌, 電業운영권을 尹日重 社長에 부여 11. 24 京電 g 治勞組 결성

1947

1.1 0 京電, 市內都心地뿜에 버스를 電車와 병행 운행 3.19 I ~t 헬훌훌政, 南형電氣 공급료 500 만 달러 칭구 4. 1 電業, 판매훌力料金을 25 앓으로 개정 4.19 京電, 左右혈분규에 따른 勞組챔- 선정 투표 6.17 美훌政훌 商務$長 吳뼈洙, 電業부사장 金恩錫 등 平않에 출장, i¥ 軍政당국과 電力공급료 支빼에 관한 협정 7. 9 朝 l ¥電氣學용발족 (1949.3.5 *옳電氣뿔흩로 개칭) 8.15 京電, 勞動組合과 단체협약 체결 10. 對北옳 電力代支빼에 관한 저 12 차 南北寶力협상 실패 12.16 美훌政훌, 電氣소비법공포(行政命令 저 19 호, 非常電力對策委 설치) 12.19 非常훨力對策委, 홈力命令 저 11 호 공포(기획발전·기획배전 실시) 1948 1. 1 電力料金 개정 1. 12 電業, 淸쭈水力 主훌훌옳 소실로 옆電 中止 1. 13 全國 를業家 간담회, 南꿇電力개일 대책委 조직 1. 19 電業, 淸쭈水力 주변압기 복구완료 2.26 짤훨품 Jacona(2 만 kW) , 훌山훌서 發電개시 5. 1 發 t 훌훌 티 ectra(6 , 900kW) , 仁川港서 發電개시 5.14 1 ~t 옳으로부터 홉電 ·홈 A 里火力 발전개시 5니 18 政府, 계획배전과 윤전제 실시 6. 훌業, 홉j 좋江댐 확장공사 재착공 7.28 電業, 商工짧指示에 의거 훌앨發電所를 商工郞로 移管 11. 10 京電, 淸平쫓電所(1,5OO kVA) 준공 11.23 京電, 水色~슐洞間 送電線 준공 12.17 南電, 木浦重油發電所 착공

日 字 -般主要훌 I頁

8.23 女子짧身隊했務令 공포 2. 9 臨政, 日·獨에 선전 포고 7.26 포츠담 선언, 한민족의 독림 공약 8.15 일본 천황, 무조건 항복 방송 8.17 呂運후 중심의 朝뺨建國準備쫓員홉 발족 9. 2 맥아더,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美·흙兩훌 조선 분할 점령잭 발표 9. 6 建準, 朝양人民共 fO 國 수립 발표 9. 7 美탤東司令짧, 남한에 軍政 선포 9.11 하지, 美훌政 시정 방침 발표, 훌政長官에 아놀드 소장 임영 10.25 화·우의 각 정당 신탁통치 반대 성명 11. 23 新義州反共훌生義훌 ·짧政 저 11 진(주석 金九·부주석 金좋뼈) 개인 자격으로 귀국 12. 9 신임 군정장관에 러치 소장 임명될 12.27 모스크바 三相홉짧, 꿇國표個年信託統治 실시 결정 발표 12.3 0 宋鎭禹 피살멈 1. 2 朝월共훌왔(朴톨永), 託治 지지 선언 2. 8 평앙, 北朝 l ¥臨時 A 民委 빌족 3. 5 북조선 임시 인민위, 토지개혁 실시 3.20 저 11 차 美·훌 공동위원회 개최 (5.6 결렬) 4. 1 諸車 右iJlJj通行으로 교통규칙 변경 6.19 軍政훌, 國立서울없合大훌훌 발표 10. 1 大邱 10.1 폭동사건 발생 12.12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개원

2.11 公民끓i!i IJ 실시

3.22 남한전역에서 24 시간 총파업 4.19 徐潤福, 보스톤 마라톤대회 우승 5.21 저 12 차 美·합 공동위원회 (7.10 결렬) 7.19 呂運후 피살 8.11 대대적인 남한내 좌익세력 검거렁 내림 9.17 마살 미 국무장관, 유엔총회에 한국문제의 유엔상정 제의 11.14 유엔총회, 한국총선안·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정부 수립후 兩軍 철회안가걸 1. 7 義務敎育制度 실시 2.26 유엔 小總홉, 유엔 옳委 접근가능 지역(남한)에서만 선거 결의 4. 3 제주도 4'3 사건 4.19 숲九·金쫓뼈 向 ~t ,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 참석 5.10 유멘 옳委 감시하 첫 국회의원 선거 5.31 制훌國홉 개원 7. 1 국회, 국호를 大꿇民國으로 결정 7.17 헌법 공포, 정부 조직법 공포 7.20 국회, 대통령에 李承硬, 부통령에 李始榮 선출 8.15 大옳民國 수립선포(하지, 美군정 폐지 발표) 9. 9 북한, 소위 民主主義 A 民共和國 성립선포 10. 20 麗順반란사건 12.12 유엔총회, 한국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年月日 電氣빼聯훌項

12.31 훨훌社長 徐最훌 취임 1949 5.31 南電, 木浦重油發짧所 준공 (5 , OOOkW) 6. 1 大統領챔別論示로 옆電훌業-元 1 1:짧置 · 電力料흉 개정 6.14 南電, 木浦重油발전소를 電業에 이관 .*옳電氣훌훌, 電氣사업의 國훌化를 政府에 촉구 8.2 6 電業, 훔 A 里쯤電所를 京훌에서 인수 8. 麗順반란 사건으로 t 훌발전소 파손 9. 1 훨業, 훌城江쯤電所를 훌**$에서 인수 11. 17 電業, 훌헬쯤電所를 商工$에서 인수 12.24 京훌, 저 11 차 節電운동 전개 (-1950. 1.3) 1950 1. 1 I 훌力料훌 개정 • 京電 젠和洞쫓電所 大火 1. 14 京電, 저 12 차 節電운동 (-25) 4. 1 훌力料金 개정 4. 5 政府영렁으로 훌좋江댐 확장공사 중지 6.17 京휩, 龍山표斯월造所 汽월 無煙벚 웠첼훌훌훌 착공 (9O h 공정에서 6. 25 동란) 6.28 電業, 淸쭈水力발전중지 6. 옆電홈 Electra , 仁川근해에서 엄뺑 6. 木浦內웠 (4 ,뼈 kW) 폐지 7. 5 훌業,* 田쫓震所 운전중지 7.17 電業, 흉앨火力 발전중지 (7.15 공습으로 물外변압기 파손) 7.24 木浦重油발전소, 폭격으로 전소

7.26 大田뿔電所, 공습으로 大火

7. 南훌 朴將훌훌社長 拉 ~t 8. 2 훌城江水力 공습 피해 8. 6 훌禮江水力 폭격으로 시설 파괴 8.16 똘헬火力 2 차 공습 10. 5 電業, 서울本社 복귀 10. 6 훨業, 훨앨火力 복구 착수 10. 10 電業, 훌城江水力 응급복구 10.2 0 훌業, 漢江送電線 복구 10.2 5 훌城江水力에 공비 내습 11. 8 혈業, 훌川水力 1 호기 시운전 성공 11. 11 훌川水力에 북효밍산군 침입, 시설 폭파 소실(11. 20 복구 착수) 11. 훌電흩 Marsh(2,5 00kW) 馬山훌서 發電 개시 12. 1 훨力料金 개정(配훌級 i뼈 IJ 폐지, 京혈·南電'l IJ 채택) .t 훌발전소 복구 착수 12.15 훌川水力 철수(中共훌 침입) 12.20 훨業, 寧越火力 1 만 kW 복구 추진, 홈 A 里火力 응급수리로 5 ,이Xl kW 발전 개시, 淸쭈水力 긴급복구로 발전개시 (10.22-) 12. 發훌훌 Wisemen(2,5 00kW ) 木浦훌서 발전개시 1951 L 3 11톨 業 i홉 1jl-水力 中共훌南慢으로 향훌 중지 1. 4 南훌本社 臨時移 Q( 훌山市 土城洞 1 街 23 훌 t l!! ) 1. 14 훌業本 n 臨時移웰(훌山市 土城洞 1 짧 30 훌뼈, 훌山火力內) 1. 京훌, 훌山에 임시사무 소 개설 2. 6 電業, 훌城江水力 웰電개시 2. 發電양 White Hαse (2 , 500k W ) , 長生浦서 알전개시 3. 홉電양 Marsh 칠수

日 字 -般主要훌項

1. 1 쫓, 大옳民國정부 정식 승인 2.10 反民行없홉!옆 IJ 調훌委員홈, 활동개시 4.16 자립경제를 위한 5 개년계획 수립 5.20 南勞:1:, 국회 프락치 사건 적발 6. 6 I 市훌, 반민특위포위, 무기 압수, 양훌隊를 해산시킴 6.21 훌地改훌法 공포 6.29 훌九 암살될 7. 7 반민특위 조사위원 층사직 7. 12 李대통령, 反共투쟁에 효댁 참가 선언 11. 25 좋대통령, 북한 정권 해체 후 자유선거 실시 주장 12.17 웰·日通商 비준 1. 10 애치슨 미 국무장관, 미국의 태평양 안전 보장선을 알라스카·일본 오끼나와·대만·필리핀의 섣으로 한다고 언영(한국 제외됨) 2. 2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 통과 2. 6 내각책임제 개헌안 공고 (3.13 부결될) 4.10 농지 개혁 실시 5.30 1 2 代 국회의원 선거(여당인 국민당 패퇴) 6.25 1 6.25 동란 빌발 6.27 정부, 대전으로 이전 • 유엔 安保理, 한국군 원조 결의 6.28 서울 함락될, 한강 인도교 폭파 7. 1 유맨군 지상 부대, 훌山 상륙 7.12 혈國훌 통수권의 美훌 이앙에 관한 협정 체결 7.1 6 정부, 大邱로 이전

9.15 유엔군, 仁川소陸作훌으로 전황의 주도권 장악

9.28 서울 수복(1 0.27 서울로 환도) 10.25 中共軍, 흔택 전쟁 개입 12.24 서울 시민에 대피렁, 興南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 33ι 4 ,”1끼 .. 12 n49m 4m I 서국회울빼廳爛, 재國a서 탈民民 환 생 m防양 앓 홉빨쨌 빼x훌c A원 。“…a사 * 건, 건 훌 폭로개 카。(23 억원.~곡 5 묘~ 2 , OOO 석 착복) 4.11 맥아더 유맨군 사렁관 해임, 리지웨이 중장 부임 4.30 국민방위군·향토방위대 해체안 국회 통과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4.17 훌業, 훌첼火力 1 만 kW 복구, 시운전 (5.1 발전) 4.25 京꿇, 훌力복구단 발족 4. 훌川水力 완전 수복 5. 1 電業, 七홈水力 1 호기 발전개시 5.15 國務院 告示 (13 호)로 電業을 國홈企業體로 지정 5.23 國務흩챔, 훌氣 3社 *fë合쫓 의결 (짧 氣훌業調훌委 구성) 6.20 電業, 홈 A 里火力 복구대 입경 6.27 훌電흩 Impedance(3 만 kW ) 훌山서 향훨개시 6.28 電業, 雲岩水力 제 2 호기 ( 2 , 500kW) 발전개시 7. 1 훨力料金 개정(配훌料金 단일화) 8. 3 電業, 훔 A 뿔火力 긴급복구로 5,O OOkW 발전개시 • 京훌, 특수수용가 및 i 윷江이남지구 電力공급 개시 8.15 혈훌, 훌川水力 중요기재 철거, 소개 8. 홈電흩 Jacona(2 만 kW) 馬山훌에 이동, 발전개시 9.18 京電, 훌江이북 일반동력 수용가에 훨力공급 개시 9.2 2 小쫓§발전소 건설지점 조사 슴同답사대(商 Iììß. 電 業) 현지 출발 9. 활電홈 Wisemen 칠수 10.1 5 小쫓강전원개발 10 개 지점(忠北 : 뺑山 .J\ 修·홉써·淸쫓, 忠南 : 용삼 ·줌陽·뼈山·끓山, 톨 ~t : 홉松, 톨南 : 三浪 j 훌) 선정 10. 28 훨業, 淸쭈水力 2 호기 복구 완료 10. 웰훌양 White Horse 칠수 11. 30 京電 , 서울本社로 복구 I( 복구단 해체) 12. 5 京電, 서울뼈흡 일반전등선 전력공급 개시 12.21 홈業, 小쫓씀 전원개발 3 개(뼈山·홉陽·훌城江) 지점 지질조사 및 측 량착수 12.24 훌業, 훌웰火力 2 만 kW 복구 12. 옆電양 Saranac(5, 4 ookW) 仁 111 港서 발전개시 12. 電業, 앵山水力 현지측량 착수

1952

2.15 電業, 淸쭈水力 2차 복구공사 착수 3. 6 電業, 쩔岩水力 2 차복구 착공 ·電業社長에 李鴻챔취임(李熙얄사임 3.1 4 훌業 , 훌川水力 재차 복구공사 착수 4. 1 5 혔美電力 훌 談 1 차회합 ( 大邱 美 8 훌되서 5.10 I 電業, 小찮삼 전원개발 3 개 지점 지질조사 및 측랑 완료 5.14 電業, 웰岩水力 1 호기 복구 5.24 I 훨業, 淸쭈水力 2 차복구공사 준공 6.14 雲岩水力 2 차복구공사 준공 6. 훌川水力 1 호기 시운전 성공 7.15 훌川水力, 1 만 kW 紙抗옳 2 흉률 제작, 1 호기를 운전함으로써 每沙 때 t 방수에 성공하여 淸쭈水力에 기여 8. 훌業, 小쫓씀발전소건설 3 개 지점 설계완료 10. 홉工짧에 UN 훌 관계기관 未收훌氣料金 수금대책위원회 설치 11.19 훌業, 훌川水力 1 호기 (3 만 kW ) 의 완전복구 및 送혈선로 준공 11 . 21 훌業, 뼈山水力 건설공사 착수 11. 2 5 138 線 이북 40 마일 뼈點인 훌川水力 현지에서 획기적인 준공식 거행 (후'jf\1Ii大統領 참석, ‘~~톨빼 영명) 11 . 29 發電훌 Marsh ( 2 , 500kW ) 폐지 11 . 향훌훌 Wisemem.W hi te Horse(2, 5 00kWX3) 폐지 1953 2. 6 I 國務흩讀, 電훌開發計홉에 를施要짧에 관한 件 의걸 3. 發훔양 Sar anac(5, 4 ookW) 철수 5.13 옆電拖設 및 送配電綠 復興計 l 메에 관한 協定 체결(政府 對 UN 軍허) I 5.20 훌業 , 훌川水力 2 호기 복구 착수

日 字 -般主要훌휩

5. 9 좋없榮 부통령 사임 5.15 국회, 부통령에 金性洙 선출 6. 2 3 말리크 소련 유멘대표, 휴전 제의 7.10 휴전 회담 본회의 開域에서 시작 10.22 옳·日회담, 동경에서 개최 12. 1 훌山.*邱 를 제외한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 선포 12.23 덤由흉, 앓內·院外 앙파로 운열 발족

1. 18 좋대통령, 쭈和짧 선포

I • 저 12 차 개헌얀(*統짧 直홉制·兩院制) 부결 4.17 I 국회 123 명의 의원, 저 13 차 개헌안 ( 내각 책임제) 제출 5. 7 I 巨홉훌 공산포로 폭동 5.14 I 정부 저 14 차 개헌안(대통령 직선제·앙원제) 제출 5.26 I 훌山政김波動(대통령 직선제 강행으로 정계 격동, 야당의원 %여명 헌병대에 연행될) 6. 3 I 미국 트루먼 대통령, 효}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각서를 좋대통령 에게 전달 6.20 I 훌山國際價쫓짧훌件 6.25 I 李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발생 7. 4 I 國훌, 경찰 포위속에 알춰|개헌안 통과 8. 5 I 정 • 부통령 선거, 대통령에 李承빠 , 부통령에 威台永 12.14 행 • 쫓經홉없定 2.15 I 긴급 통화조치 (100: 1 로 평가 절하, 圓사용) 3. 8 I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노동위원회법 공포 5. 1 0 근로기준법 공포 6. 8 포로 교환 협정 초인

年月日 11 氣빼聯훌項

6.11 훌業, 서울本社 복귀 7. 1 훨氣훌훌 챔훌委, 훨톨 3 社 앉合훌빼 심의결정 7.23 웰岩水力 1 호기 폭발로 발전중지 9. I p 힘電, 서울本社 복구 11. 6 商工짧에 電훌開홈委 설치 12. 1 혈力料金 개정 12.23 훌훌開옆委, 1 차 훌짧開쯤 3 個年計힘윷을 채택 1954 5.27 政府, UN 훌 사용 훨力料金 정t.f을 美國務省에 의뢰 5.28 훌業, 훌홉江水力건설 측량 착수 6. 1 南횡, 효山의 가스공급사업 휴업 7.22 I 혈業, 훌川水力 2 호기 (2 만 7 , oookW) 시운전 (10.9 준공식 I 8. 6 商 I$ , 제한송전을 해제(降雨로 쯤電사정 호전, 全國쯤훨톨 10 만 kW 돌파) 8.10 훌훌, 新規훌 A 뿔火力 착공 (9.24 기공식) 10.15 훌業, 馬山火力 착공 1955 1. 1 훌力훼훌 개정 2. 5 훌활, 三修火力 (2~.5 , oookW) 착공 (5.19 기공식 4. 짧홉開흉委, 電源開發 3 개년계획을 5 개년계획으로 변경 5.14 商工짧훌훌, 6.25 훌훌以後 1955 년 3 月末 現在 UN 훌使用 훌氣料 未 收金 31 억圓 돌파 6.24 훌훌, 허댐水力쯤짧所 (t 훌, 쩔岩, 훌城江) 홉水로 흘休, 淸쭈·훌川 도 最低水位 7. 1 짧쫓原子力짧定가 조인 7.15 훨훌中止된 t 훌水力, 계속되는 降雨로 옆휩개시 7. I.Jl, 훌 川水力 3 호기 설치공사 착수 (FOA 원조자금)

9. 1 흉 '~U 훌 Jacona 철수

9.14 京훌, 阿뼈洞~센和洞간 뼈中送電없 부설공사 준공 9.16 發훌용 Impedance 고장으로 발전중지, 철수 9.29 財團法 A 京城電빼훌園 설립 12. 1 南훌, 랩州훌훌油발전소 착공 1956 1. 18 京電, 횟大門~往+里問 送훨없 공사준공 2. 3 짧·美 原주力없力없定 체결 3.15 훌業, 훌 A 뿔火力 3 호기 (2 만 5 ,뼈 k W ) 준공 4.10 京훌, 훌*門쫓電所 22kV 昇훌공사준공 4.15 훌훌, 馬 山火力 (5 만 k W ) 준공 5.20 I 京혈, 往+뿔변전소 22kV 승압공사 준공 5.25 짧業, 三방火力 (2 맨, 000kW) 준공 • 南훌, 홈배훌훌油발전소(濟州市 750kW. 뼈,* 160kW. 훌찮浦 2OO kW. 西빼浦 l00kW) 준공 6. 훌훌山火力 (7 , oookW) 폐지 (1 만 4 , oookW 中) 7. 政府,~휩손실감소 3 개년계획 수립 21.. 71 商年횡工鍾擬氣-比짧 훼,3 金억 199 개, 50摩07­정 년0 만도 k 매 총 1발 증전-魔가 랑) 몰 깨w- 15 억빼 헨­ 1 , 569쟁 끓맨­ ,뼈 k Wh로 책정발표(昨 2.25 I 京훌, 서울 일원 톨夜間없 문리공사 착수 2.2 7 훌業, 홈 A 里火力 1 호기 발전중지(有煙벚 부족) 2.2 8 I 혈業, 빼山水力 (2 , 600kW) 준공 3. 4 홈 A 뿔火力 1 호기, 交通짧 대여벚으로 운전개시

日 字 -般主要훌項

6.18 효택 정부,'ti녕포로 전원 석방 7.27 I 板門店에서 휴전협정 조인 10. 1 혈·쫓相효防흩없定 조인 10. 6 한일회담 3 차 회의, 久保田 망언으로 걸렬 11. 28 I 좋대통링, 흡介 E과 反共統-뤘짧結成 공동성명 12. 1 三南지방에 비상계엄령 선포 12.14 헬·美슴同經홈委 발족 1. 18 I 훌島에 영토표지 설치 5.20 13 代 民짧員 총선거 11 . 27 저 15 차 개헌안 부결(찬 135 : 반 60) 11 . 29 I 改흉훌 부결선언 번복(四염표入으로 헌법 개정 공포) 12.15 최초의 민간방승 훌훨敎放送 (HLKY) 개국 1. 17 했·쫓훌}톨없定 조인 5 니 31 옳·쫓 잉여농산물 원조 협정 조인 8. 8 정부, 중립국강시위원회의 ~性대표(체코·폴란드) 퇴거 요구 8.18 정부對日 무역 중지 9.18 民主웠 창당(대표 최고위원 1$.熙) 9.19 좋대통령, 한글 간소화 문제 취소 담화 발표 10.14 월·日 무역 재개

1. 30 숲昌앓 육군특무대장 피살

2.27 경제 부흥 5 개년 계획 수립 2.13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5. 2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 한강백사장에서 정견발표회 개최 5. 5 민주당 申플熙 유세 도중 뺑里에서 급서 5.12 첫 TV 방송국 (HLK I) 개국 5.15 저 13 대 정 • 부통령 선거(대통령 · 李承映, 부통령 : 품혔) 7.27 I 야당, 지방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 규탄 , 국민주권옹호투쟁위 걸성 후데모 9.28 民主웠 전당 대회장에서 張헬 부통령 피격 11 . 10 進步$창당(위원장 : 홈훌岩, 간사장 : 尹농훌) 1. 25 張-횡 R 등 야당 의원들, 종대통령에 대한 경고 컬의안 발의 3.28 日*, 을사조약의 무효와 혔형 재산 청구권 포기 선언 5. 5 어린이 현장 제정 선포 7. 1 유엔군사령부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 8. 3 I 홈훌岩 • 꿇꿇相, 혁신 세렛대동 통일 운동 추진 10. 9 I r 우리말 큰 사전 J , 30 년만에 완성 발간될 11 . 18 統-:J; 결성(대표 흉俊淵)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4. 1 홈工郞, 전원개발 5 개년계획 재책정 발표 6. 4 國際原주力農써없約 비준동의안, 國흩外햄委 통과 7. 1 1 UN 훌사용전력 신규공급계약 발효 7.12 三隆火力을 건설회사인 쫓벡델社로부터 인수, 운영 8. 8 國際原子力밟해協約 서명 8.26 財쯤$, 배전회사 귀속주 처리사무협의회 구성 9. 9 京電, ICA원 조자금으로 電車도입 위해 1 억 800 만圓 융자 9.12 電業, 馬山火力 건설社인 美벡텔社로부터 인수, 운영 9.13 힘工없, 電훌궤도사업을 電力사업과 분리시킬 방침 발표 9.24 훨훌, 홉 A 里新規火力을 美벡텔社로부터 인수, 운영 11. 2 2 전국 發혈최대전력 23 '2-Iû,용 OkW로 해방 후 최고 기록 도달(水力 12 ~2 , OOOkW' 火力 11 만 4 , 320kW) 1 1.껑 l 電業, 훌川水力 3 호기 (2 만 7 , α Xlk W) 증설공사 준공 11. 훌훌山火力 ξ뼈 분 (7 , OOOkW) 폐지 1958 1. 6 홈工郞, 電力뼈失짧問委 설치 3.26 IICA 기술원조로 電氣料金 및 配電관계 23 명 기술훈련차 미국으로 출 발 4.19 京혈 • 南홈 3 月末 현재 電力料末收金 24 억 3 , 400 만뼈(대부분 관공서 및 중요정부관리업체, 정부수립 이래 누적분) 6.11 홈工짧, 한발로 楊水用을 제외한 일반동력과 전등에 配電 調節을 지 시 8.25 商工部, 7 월 1 일 현재 電휠 3 社 資훌再 a 휘 I 짧 488 억圓이라고 발표 9. 新規電훌開향長期計흩 O 수립(1 959 년 -1 ‘ 168 년 107H 년간 총 56 만 6,7 ookW 水 • 火力혐훌所 건설) 12. 6 商 I$ , 電力뼈失防 止 를 위한 3 개년계획 수립(外월 200 만달러, 혔웰 2 1 억圓)

12.18 UN 훌 電力料 i 홉훌 (3,7 93 , 85 1. 17 달러)

12.30 용훌훌出力 解放後 융高記혔 28 만 280kW • 미국 GEU 에서 수은등 내연에 훌光物質을 바른 電옳의 실용화에 | A0i 그0 l 1959 3. 1 原주力院에 原子力쩌究所설치 3.1 7 美 DLF, 電業에 忠州水力 설계비 150 만달러 차관 승인 통보 3.20 많州水力 設計에 美벡텔社를 선정 4. 4 財햇$, 京훌 홉훌再評{홉짧 102 억 1 , 400 안圓으로 확정하 고 승인 4. 5 商I$ , 群山火力 훌 工을 電業에 지시 6. 3 南훨,~電料金 모순조정에 관한 청원서를 國홉에 제출 7.14 연구용 原子빼 (TRIGA Markll : loo kW ) 설치 공사 기공식(李承陽* a~홉 참석) 7.31 商工$, 小꽃잠훌홉開황 5個 年計Jl J 훌表(1 962 년부 터 5 년 동안 全國 하천 133 개 지정에 총 2,6 6 0kW 합훨所 건설 ) 9.16 힐業 • 京電 • 南훌 3 社, 훌力供給 方針에 관한 代훌홈흩짧 (24 時間 ~ 훌 특수선 제외하고, 훨 m~ 間의 .m* 흥 flst 供~原 lllJ 을 決定) 9.17 르南地方 태풍 사라훌 엄습, 홉南일대 18 일까지 停훨 10.20 商工짧, 앨훗 (11 月 -3 月) 훨力對策를빼 훌짧올 3 社에 지시 10.26 南훌勞組, 勞홈引上 요구, 층 흥훌에 돌입 12. 2 合同짧홈委, ¥季 水力흉훌톨調節올 제의한 USOM 건의안 채택 12. 3 民짧院 商工쫓, 비공개회의서 京훌 및 南힐의 統응 對政府 건의안 만 장일치로가결 1960 1. 5 힐力制眼톰뼈(動力 윤번승전, 電뚫 심야제한, 네온사인을 비롯 일체 의 외부조명 • 광고 • 전광뉴스 금지 1. 7 李大짧짧 홉工$ 및 電業에 긴급발전대책 지시(전원개발 107H 년 계

日 字 -般主要훌項

11. 26 유엔 총회, UNKRA 업무 종결 가결 12. 5 同姓同本 相婚禁止法 통과 1. 1 언론 제흔뭘 포힘한 선거법, 국회 통과 1.1 3 進步흥 위원장 曺훌岩 등 간부 7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 29 주한미군, 핵무기 도입 정식 발표 2.16 1 KNA 여객기 납북 사건 5. 2 14 代 民짧員 총선거 6.26 I á:主톨의 대통령 경고안, 자유당측 반대로 부결 11 . 18 국가보안법 新훌 국회 제출(保安法 파동 시작) 11.20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발족 12.24 國흩, 新國家保安法 .59 년도 예산안 • 지앙 자치법 개정안 등을 경호 권 발동 속에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2-4 파동)

1. 5 新保安法 반대 데모, 전국에서 발생

1. 21 政府, 原子力院 설치 1. 22 反共홉年團 결성 2.13 일본정부, 교포 북송 정식 결정 4.30 훌政法令 88 했로 京쨌新閒 폐간 처분 6.15 정부, 교포 북승 대항책으로 對日호易 중단 발표 (10.8 해제) 7.31 홈훌岩 사형 집행 9.17 三南지방에 태풍 사라호 엄습 10.26- I 全國勞動組合th!짧훌 결성 대회 11.27 民主톨 정 ·부통령 후보 지영 대회, 대통령 후 보에 趙炳玉, 부통령 후 보에 끓뼈 지영 12.14 北送홈뼈 저 11 진 975 명, 일본에서 출발 12. 15 정부, 북송 중지시까지 거족적 항쟁 전개를 일본측에 선언 1. 29 I 趙炳王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병 치료차 훌美 (2 .15 사망) 2. 28 大邱 학생 데모 사건 발생 3.15 I 저 15 대 정 ·부통령 선거(대통령 :李채빠, 부통령 :李起 홈당선)

年月日 電氣빼聯훌項

획올 단축 , 65 년에는 최대 수요량 공급하고 5 ,뼈 kW 잉여전력 생기 도록 계획 재 책정 1.2 0 國務훌짧(엄由흥정부 J , 훨氣3 社통합안 의결 1. 24 南훌山변전소 관내 화!l5없 식 5.7kV 배전선로 저압측 多重접지방식 채택 2. 4 홉工郞, 電氣3 社 統슴方쫓 (3 개안) 作成

12. 5 쩌興$에 훨氣사업체 통합추진委 설치

12.29 스미스 • 힌취맨社電力供옮에 대 한 쩌 ~IJ 보고서 제출 1961 1. 7 電氣 3 社 앓合小委員용의 立法훌門 委, 혔電 ( f* J 法쫓을 성안 1. 18 쫓 벡델社와 훨앨火力복구 를 위한 562 만 1 , α m 달러 차관계약 서명 2. 8 뼈짧, 혔電 (tiJ 法쫓 의결 2.1 1 110 만 kW 합川火力건설 시공자로 美 ’ GE 社 를 선정 2.27 1 京훌 林앓, 新 tt42 묘~ 2 , 5ooU 발행을 결의 3.14 짤훌양 Resistance 구입계약 3.18 新規쩔웰火力 (10 만 kWJ 大옳石벚公社가 착공 3.21 110~싸 W 합川火力, 재입찰 않고 쫓 IGE 社와 계약 3.2 8 民짧院 商工分委, 훌훌훌(짜)法윷 의결 3.29 훌山火力(합川) 부대공사 착수 4. 4 商工ílß. 133 만 kW 發훌텀뭘로 훌源開향 10 年計 l 에몰 최종성안 4.16 11 톨혔料훌 5IJOA>인상 4.29 혈훌, 훌웰火力 (3 만 kWJ 완전복구공사 착수 6. 8 뻐工長官命드로 휩氣 3n 통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6.23 最흠흩짧, 짧휩 (ttJ 法 의결 공포(設立委員임영) • 훌혔 3 社 합병계약 체결 6.26 흩 3 社 각각 採主*l .훌 개최, 합병계약서 승인 및 해산의결 6.28 1 U 힐 (UJ 창립 주주총회 개최 'U 힐社長에 朴훗俊, 副社長에 11 영훌짧 입영 7. 1 월國혈力 f* 式훌社 빌족(1차 이사회서 빠홈 IJ 規程 제정) 7.18 월1It (ttJ. 창립기념식(尹홉훌大統짧 • 末찢혜 內뼈首班참석) • 웰혈. 5 個建設훌 m 所(훨훨 • 群山 • 三修 • 往+里 • 木浦) 발즉 · 8.10 훌훌훌, 임시주주총회(정관일부개정 • 임원보선) 8.11 옳훌, 수금규정개정(위탁수금제도)

日 字 -般主要훌項

1 • 馬山에서 부정 선거 규탄 데모 일어남 4.11 피살된 金朱烈의 시체 인'bt-을 계기로 저 12 馬山시위 4.18 흠大生 데모 4.19 12 만 이상 학생 데모, 경찰 발포로 경무대 앞 등에서 142 명 사밍 (4-19 혁영) 4.25 1 서울에서 대학 교수단 데모 4.26 후쩌훌대통령 下野 성영 4.27 후짜映대통령 홈任훌 국회에 제출, 대통령 권한 대행에 許政 외무 장관 4.28 좋起톨 일가 자살 5.29 좋承映 하와이로 망명 6.15 內뼈 1 任制 改톨좋 국회 통과 6.19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내한 7.29 民 • 參짧 院 총선거 실시, 민주당 대승 8. 8 제 2 공화국 민 • 참의원 開院 8.12 민 • 참의원 합동 회의, 대통령에 尹홉훌 섣출 8.23 꿇뺑 내각 성립 10.14 民主I 구파 新民흥으로 알즉 12. 17 14 월혁명 단체들 , 국회앞 데모 12.31 부정 선거 처리업 • 공민권 제한법 공포

1.1 4 혔亞日짧어 1 .라디오 동아’ 인가

1. 28 文 化放送 ( MBC J 설립인가 1. 29 옳쫓經쯤提助 t었 定 체결 5.16 훌 훌 쿠데타 발생(훌훌훌命委구성 : 의장 짧都뼈, 부의장 朴正熙 J , 훌命公約 6 개항 발표, 전국에 비상계엄 5.18 張혔內빼 앓앓退 6.10 國家훔웰最흠흩짧法, 中央情짧$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공포 • 再찮國民運훌 b 法 공포 6.14 不正훌財훌理法 공포 7. 3 뭘훌훌짧짧長에 朴正熙 , 內뼈首쩌에 宋흉해 취잉 ·反共法 공포 7. 4 不표주票 111 총法 공포 7. 6 1. 뭘꽃約없除 財훌훌理훌빼 빌표 7. 9 物1Jl ìl* 훌 해제 7.22 政府빼엠 개펀, 經홉企훌j 院 신설 . Jii흠훌~. , 홉 1 次經홈開왕計’ ~J 쫓 발표 (62 년 -66 년) 7.29 租뼈짧收 뾰빠惜흩法 공포 8. 1 中小企業銀行 발족 • 政府 勞動홉의 111ft 活훌 b 에 빼한 ~B 좋챔톰法 공포 8.14 162 年度 殺提交涉올 위한 행美高位흩談 개최 8.24 內뼈에 企훌 l 짧問委 설치, 最高훌짧, 金흙;훌結 전면해제 9. 9 훌計院法 및 훌훌에 關한 臨 B 힘훌置法 공포 9.15 윷國과 賢易없定 체걸 10. 2 新政府, 組짧法등 8 個 法令 공포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8.14 옳혈, 社員힘 11 흉所 개소 (1 期 46 명입소 8. 19 1 _ 좋江水力 기공식 9. 1 電氣料술 50% 인상 9.12 1 :f:j公사업을 옳電이 인수, 新規훌앨火力건설 再찢約 社 • 지멘스社와 약 7 , 450 만마르크 借款포함 9.21 훌川水力 (5 만 7 , 600kW) 기공식 9.22 1. 훌훌勞組 결성대회(쫓員長에 행昌훌 10. 1 혈홈勞使協짧훌구성 10. 6 三방火力 2 호기 건설공사계약(日本 日立社 11. 17 新規훌웰火力 기공식 11. 24 전원개발 5 개년계획 발표 12.15 三방火力 2 호기 (3 만 kW ) 기공식 12.16 1 GMC 월 디젤합電樓 5 대 仁川에 입항 12.2 3 훌川 • 훌澤江水力건설을 위해 日本工흉과 기술용역계약 ‘電氣測定法공포(1 962. 1. 22 빼行令 공포) 12.25 합훌용 Resistance(3 만 kW) 훌山에 입항 12.31 電氣훌활法공포 (1 962. 3. 27 拖行令 공포 ) 1962 1. 8 朴正!l~ ~1l長, 짧홈시잘 1. 9 往+里內웠 , 디젤(1,정 OkWX5) 준공 1. 10 쯤훌훌 Resistance, 시운전 개시 1. 19 효 山 부두알전소 (Resistance 3 만 kW ) 준공식 1. 27 光州內었 디 젤발전 기 ( 1 , 1 70k W X10) 구매계약(훗 로스트社) 1. 30 往+里 디 젤발전기 (6 ,(뼈 k W ) 구매계약 1. 31 木浦內썼發電所 (6 , 250kW) 준공식 2. 3 효}전 육상부, 축구부, 배구부 , 여자농구부 설치 2. 9 國土않設훌과 흔}전, 春 JII. 훌좋江水力 건설계약 • 公共料金 훌훌委員용 設置法, 同빼行令 공포

2.26 형電 저 11 기 定期u 主總훌

3. 7 檢윈 調홍 收金제도를 변경(당 월중에 검침 조정) 3.1 8 試뚫用 原子쩨 설치완공(原子力쩌究所) 3.1 9 原子빼 始動 初臨界 도달 • 붐Iß I 業初級大 開核 3.26 原子 ~AA 出力 l00kW 시험 성공 3.2 7 電氣 I 作物規월, 自家用電氣 l 作物拖設規뚫, nn 울, 1 훌氣主任技術 홉 資格檢定令, 電氣훌業調홍委율흩規 f 웅 3.31 굶흠흩짧 홉 l 쫓 국영기업체운용 심사분석반 행훌 來社 3. I~- 훌業, 衣岩水力건설 착공 4.10 옳山火力 건설계약(美 IGE 社) 4.21 春川水力 댐 콘크리트 打設 개시 • 형國훨氣工業없同組合 발즉 5. 5 홈웰훌 水力훨훨所 기공 • 혔훌, 훌훌훌力과 固定홉훌 재평가 용역계약 5.15 三방火力 2 호 기 (3 만 kW) 설치공사 착공 5.26 往+里內었 6 , 500kW (1,뼈 kWX5) 준공 5.28 光州內웠 (1 만 1 , 700kW) 착공 6. 1 1U 횡 • 훌力勞組간에 團빼없約 체결 6. 4 홉쭈水力 복구공사 계약 (쫓 스톤 • 맨드 • 웹스터 社) 6. 9 훌훌훌力 자산재평가단 來혔 7.13 월훨부속병원, 국내최초로 放射性 同位元활 세시움 137 치료기 식 8. 6 馬山火力 훌氣집진기 설치공사 계약(美 비론社) 8. 7 日本 훌 土車뼈과 뷰겔 電 훌 80 대 도입계약 8.12 影島해협 횡 단 送훌線 (66kV) 준공 (3.8km)

B 字 -없主훌훌 1頁

10.20 第 6 次 웰日훌옳 10.2 5 1 不正훌財훌理法에 의한 f* 式환수로 5 개 시중銀行 政府환수 10.26 1 옳日훌談 4 個 委員훌 설치결정 11. 9 1 物{훌調節에 관한 臨 11M 홉 置法 공포 1 1. 15 워싱톤에서 朴표熙 • 케네디 회담 11. 26 1 商工없, 政府쏠理 企業빼 월出윷뼈 補助슐 交 付方針 수립 1 . 짧홉開짤 5個 年計흩~ t 듭 t 윷 발표 12. 4 빼勞훌훌法 개정 공포 12.12 1 朴표熙 월홈훌짧 讀長, 日 住흉 홉相과 회담 12.20 1 앓햄企 IIJ 院 外홉홉入 끊進委 알족 12.25 15 個年없홈計힘윷 수립(所훌外홈 24 억달러) 1. 1 홈君紀元 遇用올 西톨紀元으로 변경 • 外國찢管理法 • 企業냈算훌計法 • 國民銀行法 및 뼈方交付뼈法 공 포 1.1 3 저 1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성안 1. 15 웰·홈·伊쩔홉없力 발표 1.26 工앓몫솥化 5 個年計 IIJ 해立과 規格쯤準 lt 品텀 300 뺑 선정 2. 1 윈山工훌샌타 계획 발표 2. 2 휩山工훌地홈 기공식 2.10 國土웰設맴 칭단 2.17 經홉開웰 5個 年計 IIJ 전모 발표

2.27 혈쫓홉位짧홉회담 개최

3. 4 內뼈홉쩌直 ..으 로 휩山뼈區開쯤委 설치 3.22 尹 l 홉홉大 lt 짧 政浮法에 불안을 표시하고 사임 3.24 싸正熙의장, 대통렁 권한 대행 휘임 4. 4 훌 村振買훌 및 水앓 옆足 4. 1 5 最홈훌짧 , 政$法 해당자 (4 , 374 명 ) 발표 5.31 15 月 홉흉波動(약 500 억환의 5 月분 受훌걸재 불이행) 6.10 第 2 次 遇홈얹훌(1 0 뼈 : 1 원으로 쭈홈切下) 6.12 웰 훌開쩔 助成法 공포 6.16 宋흉혜內뼈홉% 사잉(朴의장 겹임) 6.20 第2).江뿜 기공식 6.21 大행%易振찢公社 발즉 7.10 金願햄內빼홉 R 휘임 7.18 홉本財 홉 A애 관한 깡 jjlJ 짧置法 公布 8.22 1 公共춰효 훌훌쫓훌훌 設톰法 旅行令 개정 9.2 5 훌훌 IIJ 훌令뼈호 공포 10.10 國民헬票節次法 공포 11. 5 말레이지아傑빠 웰易없定 체결 11. 12 金앓泌 • 大쭈메모합의(청구권 문제) 11. 24 I 서• 울市 빼市計뻐改훌 톰行 11.28 뺑法改正法쩔훌(物品뼈, 홈業뼈, À t; m 法 等) 공포 • 經홉開흉 ~jjlJ 훌計法 공포 11.31 웰쫓흉合횟짧合作段홉 훌本몇約 체결 12. 3 I ~훌훌市iJ~期休 i 톨 공고 12. 6 훌鷹없빠 해제 12.17 改 훌윷 에 휩한 國民投票 실시

年月日 11 關聯훌項

9. 1 全園 힐力품훌 실태조사 위해 26 일까지 무제한 승전 • 혈力 n 金(小動力 )인하 (4.5 원→ 4.~원 ) 9.20 옳훨J1! i 쫓院, 혈佛교육참고자료샌타 설치협조 협약체결 9.24 春川水力 발전시설 구매계약( 日 三#物흩) 10.15 淸1J!水力 복구공사 착공 11. 7 홉 ;훌江水 力 水車및 발전기 등 공급계약(日 三흩社) 11. 15 光써內웠(1안 l , 700kW) 준공 12.15 往+뿔內웠 증설 (6 , α lO kW) 준공 12.18 美 에바스코社와 훌훌훌경영평가보고 投햄계약 1963 1. 9 三修火力, 훌海뿜 해일로 홈혈중지(서울-짧 및 全國훌間짧 일시송 전제한) 1. 12 三량火力, 해일피해 원상복구 2. 3 뚫山火力 집진기 설치공사 기공식 2.26 혈혔 I 훌業法 공포 3. 9 옳國용슴技術開發公 il 알즉 3.15 I ~를앨火力 복구공사 성능시운전 5.10 I J\ 堂水力건설 기술조사 역무계약(佛 소프레렉社) 5.20 日 홉 土훌뼈월 電車 10 대 훌山 입항 5.29 I *-田~裡뿔간 154kV 送電線 공사 착수 6.25 進永-*-邱간 154kV 送電없 증설공사 착공(훌山火力 건설대비) 6.29 랩州內없 O , 3 1O kW) 준공 8.14 三밟火力 2 호기 (3 만 kW) 입화식 (10.8 준공식) 9.14 옳國훌없工業없同組슴 창립 10.19 했협, 社員쩌修院 신축공사 준공(월門洞) 10.31 훌첼火力 복구 (3 만 kW) 공사 완공 02.6 준공식)

11. 10 홉쭈변전소 6 만 kVA 대형변압기 [川입항

11.23 馬山火力 짧氣 훌흩빼 설치 준공 12.14 I 154kV 합 111- 進永간 송전선 신설공사 준공 .*-u 훌톨主 任技術홈協흩 발족(후 大옳電氣技師協 훌) 12.20 I 154kV훌 川연락승전선 준공 12.21 全國 훨 力勞組 훌金링1-1. 勞훌 b 爭짧 제기 12.31 木浦內없 복구공사 준공 1964 1. 15 서울 • 훌山뼈區 低훌훌 補 III 훌 준공 1. 28 I *-뼈~進永간 154kV 송전선공사 준공 1. 31 국내최초로 마이크로 웨이브(서울~富1J!) 준공 2.15 훌띠火力 1 호기 (6 맨, oookW) 상업운전 개시 2.29 I 全國혈力勞組 勞動爭짧 調웰없定 3. 9 I 群山火力웰設을 위한 AID 차관 0 , 280 만달러 ) 협정 3.12 웰혈 副社長에 陳왔웰 취잉 4. 1 해방 후 처음 制 6짧 훌힐 전면해제(총발전설비 53 만 l , 354kW) 4. 8 中央흩~ 황;尼 洞간 22kV 地中송전선 착공 4.13 훗 번즈 • 앤드 • 로우社와 합山火力 건설기술 역무계약 4.15 훌山火力 2 호기 (6 맨, α lO kW) 상업운전 개시 4.16 홉都工科大훌설립, 개교 6. 9 解放 후 최고발전기록(훌훌톨 742 만 5 , 850k Wh • 옳大出力 40 만 l,7 9 0 kW. 쭈均出力 3O'i!.f9, 4 1O k W) 7.16 총훌·훌陽수복지구 힐力공급협정(형휠 對 江原道간 약 3,2 00kW) I 7.21 웰훨 훨力飯 I 많進 위해 훌훌樓 옳 수탁판매 실시 8.20 훌山火力(13만 2 ,뼈 kW) 준공식 8.22 했國照明工業짧同組合 설립

日 字 -般主훌훌項

12.22 훌高훌짧改톨쫓 國民했훌可決 12.26 改正훌法 공포 1. 1 新홉法발효 1.1 1 훌山市, 直뿔市로 승격 1. 18 物아調節짧빠짧흩法 改正法律 및 同빼行令 공포 • 民主共;fD;톨 웰起선언 2. 1 I *-*1ë짧홉훌法 공포 2.12 했 ·佛빼뼈協定 체결 3.16 朴ïE熙讀릎 훌政 4 年延長 제의 3.22 훌政延長 反對데모 4.27 끓흉市않 공영화 5.16 朴ïE熙讀長 年內 民政~필 선언 6.12 I ~홈開웰 5 個年計톨I J 3 次年度 흉本方向 알표 6.20 훌Ji. 셜리옳 뼈南일대 랩打 7. 1 옳 • 쫓흉委 (ECC) 新設協定 체결 8.30 朴正熙大엠 없훌 共和賞에 입당 9. 1 勞훌 b 훌·짧道흩 발족 9.27 훌홈짧 ~任委에서 國土꿇設용슴計IlJ 法윷 통과

10.10 1 8ß分tM~止 앓호 발효

10.15 大統領선거 실시(朴正熙후보 당선 ) 11. 1 中央物{홉휩策本8ß 설치 1 1. 19 웰·美짧훌앓定발효 11. 26 國홉짧員 선거(공화당 압승 ) 12.16 옳高흩짧 篇빼 12.17 第 3 共和國 꿇生 ·第 6 代 國훌 開院 • 朴正熙 5 代 大統짧 就任 1. 1 미터制 실시 1.1 3 허댐項검의 짧홉政策 합表(物{홈 • 財政 • 外뺏 • 월出 • 消톰) 2. 4 I 했 • 홈 投賣얘進條約 체킬 2.26 I 政府, 支빼保홉計뻐올 大福 수정 3. 2 1 :C公 벚飯.iJ格, 훌앨벚을 除外하고 톤양 %원씩 51 上 3.10 I 年末遍훌톨을 600 억원으로 眼定한 64 年度財政安定計훌I J , 國흙흩짧에 서 의결 4. 9 經홉뼈짧, 第 3ne( 휩山), 第 4ne( 長項) 工앓첼設 흉本없約윷 통과 4.29 印度와 賢易協숲 체결 5. 3 I 公正뺏훌 255: 1 로 改正 실시 5. 6 I 뺏훌얹正에 따른 짧홈政策 쯤表 5. 7 휩山빼油工웰 준공 5.12 I 生必品홈格安定올 위해 保有홉 1 억 4 , 000 만달러 聚흉 앙출 6. 3 서울에 非뿜쨌홈令 선포 (1 만여 학생 데모, 일부 파출소 점거) I .했빠令下 ~햄政策 公布 6.17 짧國 • 버마 賢易없定 체결 6.26 I 朴正熙*統짧 國훌에서 時局收염깜別敎톨 발표 7. 1 1500 홉달러의 物%安숲홍金設定윷과 慣홉 fl 했管理令 제정

年月日 電氣關聯훌 I 홉

9. 1 훌훌料金 50-0 쭈均인상(!.t톨%인I J. 훌減힘I J. 深夜料숲制 채택, 흉훌 用 • 上水遺 • 楊水用 • 흩業用 인상보류) 9.11 1 톰웰 火力, 取水쳐홍성뭉 改造 I 훌 준공 9.30 ~t 훌川 t행 區 電氣시설 복구공사 착공 (6'25 때 파괴) 10. 7 훌훌훔, 프랑스電力公社와 電 I 흩成 기술협조협약 추가 체결 10.17 l 、堂水力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佛 銀行) 11. 20 훌윷電, 서울支店관내 電氣고장접수용 훌用電話 개통 11. 25 훌川水力 公道뽑 개통식(담수개시 -12.23) 12. 1 합山火力 건설공사 착공 12.1 0 합)1 1- 進永간 154kV 승전선 준공 12.23 훌훌 • 훌陽수복지구 송배전공사 준공 1965 1. 1 훌 b 力수용가에 콘덴서 월부핀매 실시 2. 5 i 윷)I水力발전소 발족(春 111. 훌)1 1' 淸쭈水力 관할) 2.10 春川水力 (5만 7 , 600kW) 준공식 (朴*짧領, 훌川‘뼈 명명) 2.11 八堂水力건설 기술역무계약(佛 Sofrelec 社) 2.12 新*용훌앨火力 2 호기 (5 만 kW) 화입식 3.13 AID 차관 154kV 송전선건설 기술용역계약(美 번즈 • 앤드 • 로우社) 3.15 *흥훌본사에 電氣相談所 개설 4.13 七훌水力 1 호 水車 발전기 복구공사 준공 4.23 ilñI 없, 65 년도 훌淚村電 ít 훌業 계획요강 발표 4.30 서울 뼈底洞~센和洞간 154kV地 中승전선 부설공사 착공 5.17 154kV j 윷江 저 12승 전섣 복구공사 착공 (6.25 피해 : 훌)1 1- 春 111-;홉 平 ~써울 연결선) 5. 24 g 초혈 美隆軍구매처와 1 만 3 , 859kW 의 美훌用 電力수급 계약 6. 7 i 홉 1j!水力 2 호기 운전개시 6. 9 훌없~ø 방지를 위한 옳美合同홉讀 개최

6.10 iffif 흉浦水力 발전개시

6.19 U1 It, 新規훌헬火力 2 호기 인수 7. 1 l 홉平水力 2 호기 운전개시 7. 5 Q 혈, 짧氣사고심의위 빌즉 8. 1 1k:1I없 活線작업 실시 (107H 조 편성, 서울 • 훌山 • 大뼈 • 大田에 배 치) 9. 1 新規좋앨火力 (5 만 kWX2) 준공 9. 9 抱川지구 電化를 위한 송전선로 및 뿔電 i 홈 설치공사 착수 9. 랩洲道內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한 용 發짧所 증설 및 이설공사 착 :ca,: 9.15 신규훌웰火力(1 0 만 kW) 준공식 9.19 *흥훌, 저 11 차 初級幹$시험 실시 10. 2 서울지구 첫 活짧작업 실시 10.22 서울·톨南 ·톨北훗店에 첫 이동뿔電車 배치(서울 6 , α Xl kVA' 기타 3 , α)()kVA) 11. 6 훌훌훨, 톨淚村훌 ít 훌業 융자금회수요령 제정 11. 1 0 최초로 66kV 活線작업 실시(서울支店 月앙송전선) 12. 2 0 훌 i 좋江水力 증설 (1 만 4 , 400kW) 공사 준공식(포#湖로 영영) 12.2 3 잊山지구 승변전시설공사 준공 • 園흩, 훌‘흉村電 ít 끊進法 통과 12. 30 ..뼈 村짧 ít 않進法 공포 1966 1. 29 톨~江水力 買收 계약 2. 5 서울火力건설을 위한 2 , 250 만달러 AID 차관 조인 3.22 商工$, 수출업체에 전기요금할인 결정(인상문의 20%) 4. 1 11 뚫料金 25% 인상 4. 9 훌 A 里火겨 1. 2 호기 훌보일러앉造(무연탄으로) 공사착공

日 字 -般主要훌형

7. 3 쌀, 보리쌀, 뾰料 3 個品업의 ~~럼 j 홈格 해제 8.18 國有 ít 된 不正훌財還收財훌의 外훌’ 11 흉을 위한 活用방안 결정 9. 2 r.出훌業 l業 IIJt생 造成法훌 國흩통과 9.15 R 陽시멘트 l 場 始業 9.23 經 홈長官흩짧, 2 ,뼈만달러의 日本借했수락 결정 10.20 日本에 2 ,뼈만달러의 借款수락 통고 10.31 i 훌南支}용을 위한 國훌$隊派 홉 에 관한 협정 체결 11. 27 5% GNP성 장을 텀쯤로 한 5 個年計뻐 第 4 次年計흩 n 훌쫓 ·짧·中友好條約조인 12. 4 西홈과 1 억 5 , 900 만 마르크의 借款 협정 12.11 옳·홈海훌協定가조인 1. 8 政府, 헬南에 國훌 2 , αm 영 5 1iH훌 결정 1. 25 第 25 윷江홉 개통 2.18 主훌品 B 엉 IJ 협出計휩 수립 2.20 형 • 日홉談훌本條約 가조인 3.1 1 옳 .B 賢易 흩談 개막(훌京) 3. 1 8 64 年홈 GNP(1 .A.합) 96.90 달러로 발표 • 훌 2 .A.乘宇짧船 홈射飛行中 캡슐밖에 나와 宇많산책 3.2 2 뚫-쫓훌 b 뺏率힘 j 실시 4. 3 꿇· 日흩談 合意要빼 가조인 4.12 國훌퍼能한 物品 外資홉 A 不許方 it 공포 4.28 말레이지아 라만홉相 來행 5.14 中共 原¢톨 ..뚫 5.16 朴표!!~大~~흉 를 h 쫓 5.17 행 • 美 第 1 次 頂t 홈談(朴*~領과 존슨**1ë짧) 6. 2 2 월 • 日흉本條約 .iE式조인

6.25 政府, 응홉求#흩管 X몇 法 입안

6.30 어댐의 多텀的 댐 建設 등 水資源월合開합 1 어댐年計J!J 성안 7. 2 뼈짧, 1 個뒀團師團 ~첼 결의 7. 3 새 外홉導 A 法 성안 7. 1 6 훌雨로 좋江水系 60 年來의 大m 찮(씻民 14 만 1 , αm 여名, 死t::. 失앓 67 名) 7.19 李 mllt 前*~領 하와이에서 別世 8. 4 9 個 政府出賣企業 Uit을 :훌경양市 t 윷에 상장 8.26 서울뼈區에 짧成令 發表 9.18 京仁複線 開 i 홉 9.25 서울뼈흡 衛 IX 令 해제 9.30 金利現 ..化 .빼(預훌 30%, 홉出 26%) 10. 3 GNP 얘% 成長텀쯤의 第 2 次허固年계획작성 11.16 r.出工業團地 開홈造成法 改표윷, 國훌財經委 통과 11 . 17 헬 • 美技術앓力훌 創효훌홈(초대회장 : Q 훨 ~~英 f 쫓 n 長) 12. 9 웰 • 美間 AID 原資 w홉 款 1 , 000 만달러 확정 12.18 행 'B 앓定批옳훌 교환(國交正함 ít , 淚業없定 등 발효) 1. 1 험프리 美國副統領來했 2. 4 科훌技術쩌究所 발족(所長 훌후燮) 2. 7 朴正熙大統領 훌 E 힘표파응 h 등정 2.12 등홈求*훌資金 運훌 및 管理에 관한 法律윷 國훌 통과 2.28 뼈짧, 國훌 앨南 증파 결의안 제출 (3.20 국회 통과)

年月日 영 g 氣뼈~훌項

4.27 저 11 회 “훨훨의 날” 기념식 4.11 짧훌, 衣岩水力(和-훌훌) 인수조인 5. 3 서울火力 4 호기(1 3 만 7 , 500kW) 건설 착공 6. 1 서울市內 짧車궤도사업, 서울市에 앙도협정 조인 • 휩山工業지구 혈力공급을 위한 154kV 변전소 및 송전선건설공사 착공 6. 3 홉쭈水力 3 호기 건설공사 樓옳공급계약 6. 9 1 J\ 휠水力 (8 만 kW) 기공식 6.10 홉쭈水力 복구공사 준공(62. 1α 15-) 7. 1 짧훌本社~훌 JII 水力간 g 動周波훌 힘j 홈훌훌훌 개통 7. 6 훌 JII 水力 4 호기 (2 만7 , OOJkW) 증설공사 착공 • 動力委員훌, 휩山가스터빈 (1 맨,뼈 kWX4) 신설 의결 7. 8 大혈플라스틱과 66kV 7 , α XJk W 훌力공급계약 9.20 홉州內웠 증설 (3 , 930kW) 공사 준공 • 합山火力 않設찢約(쫓 MWK 社) 9.2 6 1 ;홉~水力 3 호기 증설공사 착공 9.2 7 光州內없 증설공사 착공 9.28 휩山 가스터빈 혐훨빼 빼 A 계약( 日 찢흥社) 10. 5 옳톨!l ß e!料와 11 力需~계약(1 54kV : 4 만 kW) 10.18 江原遺 홈域지구 혈혔공사 준공 10.20 짧협빼꿇, 훌業用 벙키 C 油 뼈뼈 일필 연제키로 의걸 10.31 휩山지구 154kV 승전선공사 준공 11. 4 西홈政府, 홉南火力 2 호기 건설차관 승인 • 原주力흉電所 건설타당성 조사단 내한 1 1.잃 | 훌山火力 3 호기 건설계약(西홉 지멘스社) 12. 4 衣월 -i 홉쭈간 154kV 승전선공사 착공 12.2 2 홈 A 뿔火力 보일러 a 造(無煙벚) 준공

12.25 光州內없 증설 (2 , I60kW) 준공

12.31 第 1 次 힐훌開홈 5 개년계획 완료(火力 8. 水力 2) 1967 1. 12 옳國훨우 l 業앓同組슴 창링 1. 21 政府, 江隆에 홉훗火力 건설계획 발표 2.27 서울火力, 일진기기 구매계약(美 IGE 및 FWC) 3. 4 홉南火力 2 호기 기공식 3.15 서울지구 移動훌tl:훌 운행 3.16 웰훌, 原톰管理 1kI J 度 확립을 위해 했國能훌앓흩와 용역계약 3 시 25 大邱 • 훌山에 ~動훌 tt 훌 배치 3.31 長*浦 (l00kW) • 古홉(1 00kW ) 內없 중설 및 珍훌內 ~(300kW) 신설 준공 4.12 1 Bll 陽江水力 건설계약(日本工를 .JúI社) 4.18 政府, K 水에 2 맨 }kW 火力건설올 곁정 4.26 江原遺 빼짧지구 전기복구공사 기공석 4.28 1 *.빼훌지구 국가기관 전기공사 기공식 • 西홈까|맨스社와 훌山火力 4 호기 건설계약 5μ 웰1I n 를쩌修院율 政府 공인직업훈련소로 지정 5 니 6 1 옳國시그네틱스 22kV 승전선공사 착공 5 니 8 1 빼工짧, 저 12 차 전원개발 5 개년 수정계획 발표 5.11 日本, 홉頁火力 건설차관 1 , 800 만달러 제공합의 ε 12 12 차 AID 配훨없 건설차관 (1 , 270 만달러) 승인 5.14 制限送훌 실시 5.30 홉州道 城버浦內없 증설(12O kW) 공사 준공 6. 1 휩山內웠 (6 만 kW) 훌짧所 발족 6. 5 흙水火力 (20 만 kW) 건설계약(伊 GIE 社) 6.16 뺏龍시멘트와 3 만 5 , α)()kW 휩力수급 계약

日 字 -般主쫓훌項

3. 3 園짧흩 • 水훌. 빌족 3.24 월· 日%易없定 조인 4. 5 1 :tï油 및 E 벚生훌 5 個年計빼 성안 4. 6 商工郞, 無煙벚 찔給不足에 대비하여 벙커 C 油 319 만k.e률 월 A 키로 결정 4. 9 상定多 B 的댐法윷 國훌통과 4.21 1 fl 짧, 65 년도 GNP: 3 , 413 억 1 , α)() 만원, 개인소득 : 110 달러로 집계 5.10 1 tJ ll 훌工業등 %댐 國훌業빼 年內 I 뼈커로 결정 7. 5 朴正熙大統짧, 톨土 ro<'.tG으| 全天候計빠 발표 7. 9 훌·쫓行政앓定 조인 7.19 企훌없, 훌슴힐짧 Ii 훌 첼設計IlJ 훌終쫓 발표 7.29 第 2 次 짧홈開훌 5 個年計뻐 (67 年 -71 年) 뼈짧통과 8.12 1 ~tø , 자주노선(훌 • 中共노선 이달) 선언 8.16 對웰 짧홉進出 훌本方 it 수립(用投 1 억달러, Á力 1 만명) 8.20 1 第 11 次 太쭈洋 科훌훌 훌짧 개최 8.29 政府, 1 , 643 억원 規뺏 67 年度 條算쫓 확정 9.12 플易去來法쫓 商I 쫓 통과 9.22 三훌系 한국비료, 사카린원료 밀수로 정치문제화(金斗훌의원 국회 에서 國흩짧員들에게 오를 살포) 10. 1 全훌 A 口 샌서스실시 ( 층인구 : 29, 194 , 379 명) 10. 8 167 年 휩日혜求훈賣金 使用願 8 , 150 만달러로 책정 10.13 原子力院 放射없 의약품(휘프만응교 담백등 9i:률) 생산에 성공 10.14 훌훌, 옳 • 쫓行政앓定 批훌 (67.2.9 발효) 10.29 월 • 日 없쫓없숱 체결 10. 31 美 존슨大統짧 來짧 11. 2 존슨*.**짧 國훌서 연설 11. 4 第 1 回 全團技能大흩 개최

12.13 엉北시멘트工앓(짧’ 1 1) 준공

1. 1 大邱 西門市앓에 *火 (372 個 店뼈 소실, 피해액 7 억원) 1. 27 쫓 아폴로宇짧% 시힘중에 火 W , 宇훌飛行土 3 영 처음으로 홈첼 1.30 옳園外 II 짧行 빌즉 1.31 外훌수입 쿼터制 폐지 2.20 日훌 6 만배털 規뺏의 흙水뼈油工않 기공 2.24 對日 댐求폼 賣金 2 次年度 를빼計힘 확정(총규모 8 , 650 만달러) 3. 2 뤼프케 西홈大統짧 5 日間의 公式앓問次 來 ø 3. 3 朴大앉짧 • 뤼프케 西홈大統짧, 정상회담 3.31 大뼈 第 3 工業 IIII Ill 기공 .ø. 앨經濟햄빼흩짧 개최 4. 1 九흥洞 월出 l 훌맴뺑 준공 4. 9 第 4 ße!料 I !.,lJ(웰海 ) 준공 4.19 월國뾰 n 준공 4.20 혔園뼈했金없 u 式훌社 발족 4.21 科훌技術흩 개설 4.28 1 짧홉뼈짧, 忠州 및 Bll 陽江 多텀的댐 않設計뻐을 채택 4.29 天빼섞룰짧(光 1t 門훌話局 內) 개관 5. 1 住 ~j 훌황 함行키로 결정 ·國효웰業 R 究所 발즉 5. 3 第 6 代 *.**領홉톨 I빼(朴正熙大統짧 재선) 5.31 外樓保有홈, 政府빼立후 처음으로 3 억 100 만달러 돌파 6. 2 金通쫓, FNCB 의 짧國支店을 設흩 짧퍼 6. 5 中훌 6 日뤘爭 빌발 6. 8 第 7 代 國흩짧員잖홈 실시

年月日 솥훌氣關聯훌項

6.17 12 차 AID送 配電 건설차관 1 , 270 만달러 협정 6.19 홉 A 里火力 5 호기 (20 만 kW) 건설계약(日 三쫓社) • 홈 IJ~없 용電 재실시 (-7.5) 6.26 電力앓으로 TV 放 送시간 단축 6.28 홉南火力 1 호기 AID 차관 협정 • 휩山 가스 터빈 1 호기 ( 1 만 5 ,뼈 k W ) 가동 6.30 휩山 가스 터빈 2 호기 ( 1 만 5 ,CXXl kW) 가동 7. 5 1 ililJ~ru용 훨 해제 7. 9 保.tl llß , 홈 A 里火力에 개수영렁 7.20 좁 1i 훌 긴급전력대책회의, 9 만 k W 가스 터빈 웰훌所 건설 승인 7.24 훨力需쫓 想定훌짧委 발즉 7.28 衣岩댐, 담수개시(높이 3m, 길이 224 m , 水門 14개 ) 7.29 휩山 가스 터빈 합電빼 구매계약( 日 三#社) 8. 8 훌氣흩館 개관식(中區 水얹洞) 8. 9 힘山內 ~(6 만 kW) 준공 8.20 電力勞組, 8 九 j써 電力노조와 쩌修교류협정 8.21 衣岩水力 1 호기 (2 만 2 , 500k W ) 계통병입 8.3 0 配훌훌 g 昇훌委 발족 8.31 훌川水力 4 호기 水車 및 밟옳 설치공사 착공 9. 2 制 g없 용電 재개 (60 日만어 1-68.7.18 까지 9. 5 ~¥X 짧 i횡 힘 11 令으로 절전운동을 촉구 9.29 형南火力 1 호기 (20만 k W ) 기술역무계약(쫓 쿨죠밤) 10.16 형電, *11 *왔~善委 • 經훌빼械 1 1:委 발족 • 22OV/34 0V 內線 설계지침 시달

10.18 淸쭈水力 3 호 기 (4 만 kW ) 水훌 설치공사 착공( 日 日立월 : Virtic al

Propelle 쐐 ) 10.2 5 1 1 =1 11 火力 1 호기 (25 만 kW) 건설 및 차관계약 (8 三#社) 11. 1 電氣料金 15% 인상 • 衣울水力 2 호기 (2 만 2 , 500k W ) 계통병입 11. 7 짧짧, 훨子흩計農 시동(요금조정용 NOR395 휠 • 서울 南없영업소) 11. 13 홉工짧, 1 어댐年長期電源開웰計 I 에 수립 ( 4 , 490 억 投 À26 개 발전소 건 설) ·市 遺 節훌對策委 발즉(한집 한등끄기 운동 전개) 11. 25 往+里 디젤 알전기 (3 만 kW) 구매계약(훗 Mirrlees Nat ional Ltd. ) 12. 13 훌쭈 디 젤 발전기기 (3 만 kW) 구매계약 (8 伊隨忠社) 12.14 朴大統짧 , 57 만 kW 규모 民電건설지원을 지시 12. 1 9 東海훌力開홉(~)발족 12. 20 훌훌훌, 혈工用 모터 사이클 68 대 배치 12. 2 2 햇뼈系 훗海電力에 電氣사업 허가 12. 30 협州火力 (1 만 kW) 건설공사 계약(日 훌洋隔花) 12.31 淸쭈水力 3 호기 (4 만 kW ) 증설공사 준공 1968 1. 5 政府, 1휠 주力웰電所 건설계획 발표 1.1 3 政府, 原子力합電所 建設推進委 구 성 2. 2 훨氣고장수 리용 차량 팩업 100 대 구입, 배치 2. 6 옳혈, 技能 I 확보위해 見쩔工制度 실시 2.10 往+뿔內웠 증설 (3 만 kW) 착공 2.11 日 九州훨力 R 修團 내한 2.12 홉훗火力 (12 만 5 ,CXXl kW) 건설차관계약( 日 伊꿇忠社) • 154kV 東西송전선 건설 착공(영월~덕소 145.6km) • 154kV 훌東승전선 건설 착공(寧앨火力~옆龍시멘트間 90. 679km) 2.23 옳훌理훌훌, 1 次 包쯤增홉 新~발행 걸의 2.27 짧홈社長에 T 來ä 일영 2.29 累훌힐 最*需用 電力計 채택(1 0.1 적용)

日 字 -般主要훌項

6.12 外國銀行 國內 支店設훌 1 짧로 쫓 체이스맨해턴 서울支店 승인 6.13 쩌뺏끓톰 流通有었期問을 30 일에서 45 일로 연장 7. 1 자표됐 第 6 代大統짧 취임식 7. 2 朴大統領 주최로 옳·美 '8'13 由中國 홉腦회담 7. 5 방콕에서 제 2 차 아시아 太쭈洋 i 빙윷 뼈쩌理훌훌 (ASPAC) 개최 7. 8 中央情짧 llß , 횟베를린 거점 北옳 대남공작단 사건 알표 (104 영 구속) 7.1 2 東京서 對日월出振興용꿇, 67 년 협日월出텀쯤를 1 억달러로 증액 7.1 7 마드리드 國際技能올림팍大홉閒훌, 옳國 金메달 2 개, 銀메달 1 개 , 월메달 2 개 획득 7.20 美政府, J Iiff:암헬 USOM At長에 헨리 코스탄조 R 任命 (~ε톰 企Il J 院 발표) 7.31 *맺홉企 10 院, 68 년도 훌出규모를 2 , 200 억원대로 책정 8. 9 東京서 제 1 회 행日定例聞ffI.홉談 개최 8.1 0 했國浚쌓公 n 알족 8.15 서울市 핍狀高架道짧 준공 1 8.2 8 I 66 年度 1A홈國民所得 114 .30 달러 (3 1 , 007 원)로 발표 8.31 핫氣樓關車 짧路에서 退投 9. 6 九빠왜山의 楊昌훌, 매몰된 지 1 6 일만에 구출 9.1 0 美 國의 서베이어 5 옆, 月面에 왔흩陸 成功 9.1 9 國務흩꿇, 흉淚村開합公社 法훌(자본글 %억원)을 걸의 9.2 3 최초의 有料追路개통(서울 좋江변 第 1 路, 第 1 ; 윷江쁨~永훌浦 A口 ) 10. 3 ! *흉合월 i 훌工業團地 기공식 ( ~톨 ~t 迎日행 大松面 ) 10.10 없 g 흩計法 改正쫓 國훌 통과(홈計年度 歷年制로 환원) 10.2 0 훌演村開發公社 法쫓 國용 통과

10. 30 흙 A 工짧星 코 스 모스 1 86 .1 88 號 뿔소最初로 엄힘도킹, 電주計算樓

로 생上에서 조종 11. 6 흩銀올 양혔흩社로 ft 뺏하고 1 1,1款業뼈 쏠理토록 經홉聞讀 의결 11.23 옳國水資홉開합公社 발족(총자본금 80 억원) 12. 1 훌뺑村開發公社 알족 12. 2 8 뼈南全域에 20 年來의 暴雪 ( 任,. 400 nm 최고. 도로망 거의 두절 ) 1. 1 不 IIJ 흩投機 째制혐法 쯤效(서울, 훌 山 및 흠速道路주변 4km 어| 부 과) 1. 21 武훌共훌 31 명, 좁표훌 습격코자 서울 淸웰洞 일대까지 침입 1. 22 對問뚫作뤘本짧 設흩 1. 23 훌海벌 元山 앞바다서 美國 情짧흩 「푸에블로」짧 北혔에 被拉 2. 1 金빼쫓, 쯤1I!:l/lI r. À 代숲의 없資뼈間올 7 年以內로 延長 2. 7 톨全짧(품州~홉天 8O. 5km) 개통 2. 京훌훌速道路 기공 4. 1 쨌土 fJ 倫훌 창설 • 浦훌흉合월짧훌社 알즉 4. 3 京훌高速道路 저 12 구간(烏 山 ~大田) 기공식 • 外홉홉 A 훌혜委, 京{二火훌 지원할 第 3' 홉油를 인가

年 月日 | 電氣關聯훌項

3. 1 水홉源開發公 n , D 김陽江水力 (20 만 k W ) 건설 착공 3. 4 홈쭈內웠 (3 만 k W ) 건설 착공 3.19 國務훌짧, 형南火力건설용 7 , 000 만마르크 西홈정부차관을 의결 4. 1 群山火力, 계통병입 (4.21 全負힘 7 만 5 , oook W 운전) 4. 3 仁 川 火力 2 호기 기자재도입 차관계약( 日 三#社) 4. 9 原電推進委, 原子力빌전소 건설 및 운영을 옳電이 담당토록 결의 4.17 밟南火力 2 호기 (20 만 k W ) 건설 기재 도입계약 ( 西홈 AE G 社 ) 4.24 日 本電力勞組運승용 代 쫓 圍, 방한 4.2 6 群 山 火力(7 만 5 , α Xl k W ) 준공 4.2 7 혈電, 1 次 包 括 엽資 실시 ( 옳國최초) 5. 9 옳電, 春 川 댐 및 春川水力옆電所 買Jjý:계약(水홉홉開發公社에 買收 원러금 49 억 8 , 100 만원, 15 년 연부상환) 5.2 0 훌山 훨車홍業 폐지 5.2 3 發電設倫융톨 100 만 kW 돌파 (3 社 통합 후 7 년간 3 배 증가) • 휩 山 가스 터 빈 1 0 호기 1 만 5 , oook W 계통병입 6. 1 原子力발전 건설 조사용역 계약(美 번즈 • 앤드 • 로우社) • 政府, 第 2 次 5 個年電홉開함計훌 IJ JlJ I 間의 電力需要想定을 年 34.5% 옐으로 잡고, 7 1 年度에 4 1 8 만 4 , oook W 로 영加 策定 6. 3 原子力發電짧問委 구성 • 委託Jjý:金員의 勞 *1 1*흩成을 否짧(法務$ 有활解웰) · 휩山 가스 터빈 9 호기 ( 1 만 5 , oook W ) 계통병입 6. 5 追없金 2 ,뼈만원의 잖電을 뼈향 (3 社통합 후 최대규모, 서울지점 영 등포 영업소관내) 6.20 1209 톤의 홈 A 里 5 호기 sta tor 월送作뒀(日 三훌중공업제, 史上最大의 4좋 왔 차랑과 浮 船제작 수승)

6.3 0 훌 川 水力 4호 기 (2 만 7 , oookW) 摩융 工 훌 준공(층용랑 1 0 만 8 , oook W )

7. 1 훗海火力 ( 햇龍 ) 1 .2 호기 건설 정지공사 착공 • 홈平 內웠홉電所 (3 만 kW ) 일즉 7.1 2 配 電없 알루미늄짧化 計훌 IJ 수림(현재 쟁짧을 1968 년도 농어촌 공사 부터) 7.1 5 형南火力 2 호기 건설 뺑材혈 A 계 약변경( 서 독 A E G 社 상업차관으로) 7.1 9 I ~fiiJ眼送電 1 차 해제 ( 67.9 .2-68.7 .1 8 제한 ) 7.22 往+里 1 호기 겨|통 병입 • 영국 AEI 社와 麗水*-力 2 호기 (30 인 kW ) i 좋設뼈資 M 導 A 계약 8. 6 - 般훨力 甲의 젖約電力 변경(月間 使用l'I 210 k W h 초과 수용) 8. 8 홉쭈內웠 1 호기 계통병 입 8.1 5 매년 10 月 3 1 日을 “電工의 날” 로 제정 8.1 6 태풍 폴리호 형南강타로 승 배전설비 손실 3 , 000 만원 8.18 홈 A 里火力 5 호기 stator ( 209 톤) 현장도착 ( 仁 111- 현장 58 日 間) 8.20 馬山·훌 山 火力 웠써 -ílB , 再웹뺏 8.22 I îliIJ~없 용電 全面 해제 8.30 휩山 가스 터빈 증설 (9 만 kW ) 공 사 준공 8.31 홉州火力 (1 만 kW ) 착공 9. 5 朴大統짧, 民電 적극장려와 앓電향電所 불하 검토 를 지시 9.1 0 I 1 54kV 送電없路 活없작업시엄 (富 平영업소) 9.20 옳國火쫓系 京{二에너지(u ) 에 훨 i 한 사업 허가 9.30 홉쭈內웠 준공 • 超흠 &i 용 電 없 건 설 계획 추진 10. 3 훌 山 火力 3 호기 (10 만 5 ‘ oookW) 상업운전 개시 10. 1 7 電力需훌 100 만 kW 돌파 (1945 년 공급출력對比 15 배 증가) 10. 30 料金調定 기계화에 따라 作業흡제 도 실시 10. 3 1 群山火力 준공식 11. 1 혈子흩計樓 10 대 가동 · 옳山火力 3 호기 ( 1 0 만 5 , OOOkW) 준공

日 ~ -般 主 要훌 I홉

4. 6 政府 6 개 國흉企쫓빼(:;1;:훌훌遍運 • 海훌公司 • 造船公社 • 仁 1 1 1 훌工 훌 • 大옳짧웰 • 옳國樓홉) ’~을 公를키로 결정 5.8 全國에 가뭄으로 못자리 設흩 못하고 都市에서는 給水Il 5.1 0 美國과 1 억 1 , 300 만 달 러 의 68 년 도 支授 提助및 잉여톨흩物홉 A 협정 5.1 4 道路公 ift 30 억원 옆行 方훌 f 공포 5.30 金$흥泌 共 f D J 훌짧長, 公빠일체 사퇴선언 6. 1 낯윷島 水中앨 준공 6. 3 東京서 §훌國賢易 tf~ 훌 개최 6.21 국내 최초 로 住 ~f 홈흉 빌 매 (총 50 억원) 66..23 06 中國內 小륨:企;1훌;: 育2O成,o을 oo k위V 한A 國1 ,훌 50主0 만훌달훌러器 의 월 1'A'1 I 'D 1성 홈공款(없往定 + 체里결內 썼用으로 u 榮I 했제작) 7. 1 US O M, U S A I D로 改햄되고 쫓大使짧후下로 吸收 7.1 5 文敎$, 中 훌 A 試많훌 발표 7.25 文 11 : 公~$ 설치 8. 7 濟 1써 飛行않 國흙걷 E 港으로 승격 8.1 2 全天候用水開옆훌業計훌j 마련 8.1 6 태풍 폴 리 호 홉南을 꿇打 (Á 命 被홈 56 영, 田 짧 뻐뼈 등 피해 약 19 억 원,lJ.!民 2 만 영) 9. 9 第 1 며 했國賢易 1훌 훌훌 개막 9.1 1 뼈짧, 앓國道路公社法쫓 결의 9.1 5 朴大統짧 호주 및 뉴질랜드 公式끓問 등정 9.2 8 I ~t 홉 스카이웨이 준공 ’ 10. 5 政府, 經濟 B 홈를 합훌하고 69 年의 經협成長좋을 11% 로 전망 10. 2 1 파키스탄과의 껍易tt.定 서명

10. 28 훌洋最大의 뺏뚫시맨트 東海 I 場 준공

11. 3 휩珍 • 三빠 i생 區에 武裝共흩 침투 11. 6 借款業뼈의 ,,*式公開 推進方쫓 마련 11. 8 資本rt; i흥 育成에 관한 法律 國흩통과 11.2 1 住民풍앓끓 發給 시작 12. 1 서울信託銀行 개점 12. 5 朴大앓짧, 국민교육헌짐 을 선포 12.16 옳國段홉開發公社 발족 12.21 최초의 흠速道路 京仁, 京水 兩없 개통식

年月 B 영 g 氣빼.훌項

11. 3 154kV 系統올 직접 ’훌 i생 방식으로 전환 11. 4 ~h 혹훌 A 훌짧委, ‘뼈南火 ..빼 設 f 홉款을 비롯한 9 , 596 만달러 (4 件)의 i 흥本財홉 A 과 542.7 만달러 (7 件)의 합작 또는 직접투자를 각각 승인 11. 12 往+里 內없 (3 만 kW) 상업운전 개시 11. 20 *¥Ih뿔훨車 4 대 도입, 운영 11. 22 154kV 훌西송전선 상업운전 개시(훌헬~德낌간 145.6km 환상망 구 성, 해방 후 최장 T/ 니 11. 2 9 美 번즈 • 맨드 • 로우社로부터 1 흉子力훌훌 저 11 호기 타당성 보고서 접 1<- • 서울의 훌훌, 市에서 운행정지 12. 1 톨 A 뿔火力율 서울火力으로 개칭 12. 3 {二’1\火力 3 호기건설 기자재 도입계약(쫓 GE 社) 12. 12 69 년도 送 • 훌 • 配훌 및 41 등설 비 차관 계약 12. 19 서울火力 5 호기 (25 만 kW) 화입 1969 1.1 6 훌山火力 4 호기 (10 만 5 , OOOkW) 火 A 1. 18-19 “原주力의 밤” 개최(훌윷옮 長安面서 原주力院 주최 • 행훨주관) 1. 21 웰-, 日 九州 힐力과 기술훈련 교환협정 1. 23 빼i*i_力 (tt) 에 @훌혔훌業 허가 1. 31 59 맨, α)()k W규 모 原훌 건설을 쫓워!스팅하우스社로 결정 2.13 서울火力 5 호기 (25 만 kW) 계통병입 2.1g 京仁에너지, 발전소 (32 만 4 , 800kW) 건설기공 2.20 훌山火力 4 호기(lO ~'5 , OOOkW) 계통영입 3. 3 往 +里內었 GMC 中 일부 (6 , 250kW) 를 M 水로 이설 준공 3. 8 *훌햄原子 力훌 훌 창립 4.12 2 , α)()k W 연구용 原子빼 (TRIGA Mar1< m ) 설치 착공 4.22 U1 I, 京仁에너지와 仁川 쫓훌 공동개발 계약

4.25 서울火力 5 호기 (25 만 kW) 준공

5. 1 훌헛관계 法令훌짧委 발즉 5. 2 *얘 E힘 fA油, 뼈‘ 南火力 1 .2 호기 (30 만 k W X2) 기공 5. 6 f 흥子力홈훌所 a 훌設對策委 빌족 5.1 9 !흥주力했電安全管理를 위한 氣象했測所 설치공사 착공(릎安面 古 뿔) 5.21 ;)1南火力 1 호기 (20만 kW) 건설공사 착공 5.24 U1 I, *ä 텔렉스빼設 설치 5.27 서울火力 4 호기 stator 現행에 도착 5.29 1 次 九州 11 力기술연수단 내한(1. 21 협정) 5.31 울룡도 앓山水力(1, 200kW) 인수계약 6. 2 훌 Elin-Union 社와 m 년도 뿔훌자재 도입 차관 (300 만달러 ) 계약 6. 3 ..뼈 , 世界Ih力훌짧 (WEC) 어| 가입 6. 4 효山火力 3.4 호기 (20 만 k W ) 준공식 6.14 PERT lCP M 기술도입올 위한 용역계약 6.17 仁川火力 1 호기 sta tα (2491) 仁川에 입항 7. 1 앓山水力 웰훌이 인수 7.14 연구용 庫子빼 ( TRIGA Mar1< n) 250kW 로 出力증가 7.30 집중호우로 漫江系 水力훌훌所 피해(1\훌댐 건설현장 수몰) 8. 1 ft 大섭훌훌 11 3 만 kW 돌파 8. 13 楊水홈 11 所 기술용역계약(日本 I 훌) 8. 2 5 서울火力 4 호기에 新짧 ~~ flAA 옳 (Fosther Wh e elen 힐) 설치 8.26 70 년도 훨홉開發財훌 마련 위해 50 억원 規뺏의 훌力 fl 흉 홈行 方 it 발표 9. 1 격월검침제도실시 • 仁 川 火力 1 호 71(25 만 kW) 시운전 • 原子力쌀電所 氣象훌 g 測개시

日 =1“- -웠主쫓훌項

1. 1 國흙흉 X 훌 허iI令에 따라 모든 文톨 한글전용 1. 8 t 호 ~fl~ 증권시장에 첫 상장 11.. ’1 17 68 년末 현재 外뺏보유고 4 억 600 만달러 iIì효훌, 中央*흥 전철화계획을 수정확정 1. 27 짧 • 日 民問앓훔委員훌 개막 1. 31 京훌없 天安활서 줌융훌했 충돌사고 (41 영 사망) 2. 5 첫 中훌 無홉옳 A 훌制 실시(서울市內 中훌~ ) 2.1 5 i 훌 路公 ä 빌족 • 뼈 T 水開합公 ä 발족 3. 1 國土앉-院 발족 3. 4 우리나라 끊初로 國홉通응↑調훌 착수 3. 5 가정의례준칙 선포

3.22 3. 1 홈뿔道路 개통

4. 2 ~홉企뻐앓, 第 3 次 經협開짤 5댐 ~응t l ’ (72 년 -76 년 ) 발표 4.15 쫓 걸프 E 빼훌 ä 와 대룩붕 E 油않훌 및 開發을 위한 合作殺홉 계약 4.25 U 톨!lØi定앓 발족 5. 5 형·이란 友好條約 체결 5.27 티우 앨南大 ít~ 망한 6. 3 뼈 F 힘fA油공장 준공(日흩 6 만 배럴) 6.1 9 홉 I$ , 훌子工業振興홍本計Jl 1 짧定 발표 . 3 선개헌 반대 훌生데 모 시작 6.20 Ilil톨훌 개통 6. 2 3 西홈 재정차관 협정 (7 , 000 만 마르크 ) 체결 7. 7 i 훌設$, 빼工훌훌 111 억 5 , 600~ 원으로 서울- ..城 (1I Okm),7;:田~全 州(8Okm)問 흠速遺路첼設를 f 뻐 발표 7.1 7 國훌짧훌堂 i女 쫓훌서 기공 7.20 아폴로 11 훌 달에 착륙 7.25 朴正熙7;:*i~훌 a 훌投票로 國民 f 言任 묻겠다고 선언 8. 7 三홉改훌윷 國흩제출 8.20 朴正熙大앓짧 ~美 9.1 4 三 ;s a 흥훌 과 園民投쫓法쫓, 共, u :l:이 헐홈 園흩 통과 9.16 園民헬훌法과 빼行令 공포 9. 22 ~홉企힘院, 6 月末 現효 훌 A 口 31 , 139 , α)() 명으로 發훌 9. 2 9 中共, 大혔園서 tâ 실험 10. 7 훌”‘ 南江 다목적댐 준공 10.17 改훌훌 국민투표 실시 10.18 改훌윷가걸 10.27 니제르共和國 디오리 하마니 大統짧 來짧 11. 24 쫓. i¥ 核쫓條約 비준

年月日 電혔關聯훌項

• 政府, 日本海外끓홉뼈力훌金 (OECF) 과 홉東火力옆電所 建設올 위 한 170 만달러 財政借款 계약 체결 9. 6 國흩빼械 改훌委 발족 9.10 美 월出 A 銀行, 原주力發電所 등 9 , 860 만달러의 借款 승인 9.14 태풍 사라뚫 홉 • 뼈南을 강타(電力시설 6 , αm 여만원 피해 9.18 南江水力(1만 2 , 600kW ) 건설 착공 9.29 小찢즘水力향電所 시설사업비 보조금 교부규칙 공포 • 전원개발지점 조사비 보조금 교부규칙 공포 10. 1 城山浦內웠 증설 (3ookW) 준공 • 馬山火力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준공 10. 2 原子力發電所 1 호기 건설계획 확정 (74.9. 준공) 10.10 l66kV 흙水뼈中송전선공사 착공 10. 16 옳榮工業, 154kV 훌훌옳 제작에 성공 10.27 옳홈, 日 九州훌力파견 1연 수 단 출발 10.28 史上처음으로 日 쭈均혈力 100 만 kW 돌파( 最 * 126 만 kW) • 훌훌火力 1 호기(1 2 만 5 , oookW) 건설 착공 11. 11 웰훨양 Resistance 뚫 훌山서 흙水로 이설, 발전 개시 11. 12 烏山지구 22.9kV-Y 모의 配훨線 준공 11.17 홉州火力 1 호기 (5 ,(뼈 kW) 화입 11.18 휩山內웠 5 호기 ~n 油 전환시험 성공(경유훌짧에서 重油 30%, 납 사 70% 흔소) 11. 24 京[에너지, 옳훨과 혈力수급계약 12. 1 홈州火力향훌所 발족 12. 2 170 년도 送配횡 및 통신자재 • 안전장구도입 차관계약 12.26 홉州火力 1 호기 계통병입 12.27 힐氣料金 l00h 인상 12.30 1 154kV 水色송전선 준공 • 154kV 짧쭈변전소에 최초로 國훌 154kVA 변압기 설치

1970

1. 5 仁川火力 1 호기 (25 만 kW) 화입 1. 9 저 11 차 초고압 (345kV) 승번전설비 건설계 획 확정 1. 18 랩州火力 2 호기 (5 , oookW) 화입 2.20 1 휩力 fJ 1 次分 17 억 (50 억원 중) 칭약접수 (-4.4) 2.28 1 154kV 水色승전선 준공(水色~훌 A 里~홈平~흉낌~道훌~水色 서 울외곽 21. 939km 환상망 구성) 3. 2 仁川火力 1 호기 (25 만 kW) 계통병입 3.14 혈협 T 來 ää 長 퇴임 (國防릎官 으로 入뼈) 3.20 1 ;,륙州火力 (1 만 kW) 준공식 3.31 仁川火力 1 호기 상업운전 개시 4. 4 휠力 fJ 1 次分 공모목표 (17 억) 달성 • 휩山火力 3 호기 (30 만 kW) 건설 착공 4. 8 흉쐐村 똥全훌 it 띔훌委 발족 4.24 웰훌社長에 金-뺏 취임 5.10 日 三훌社와 뿔훌자재 도입계약 5. 16 홉南火力홈훌所 발즉(훌南火力 #1.2 및 휩山 가스 터빈 병합) 5.29 仁川火力 1 호기 (25 만 kW) 준공 6’”‘”Iu)”녁 n「 ) . ”” 1) 1ω mπ갱18 u 힐뺑빼 勳 歐戰總, 칼力에 폐7 휠 시l택 * 스 뺑繼 와뼈짧냉觸 E〕 워 μμ까 M 게μ n월 油 」uaJgg걷 E 類 t; 設 〕피 進마 즉휩 공 배생써 싸 劉W써F 급 계 발에년생 약”즉 간 엠 뼈아껴 짧M뼈 등 뼈 뎌 뼈 짧 행6.17 웰훌, 훌子計 lf~ 훌 도입계약

日 字 -般主要훌휩

12. 9 政府, 首都園 A 口훌中빼制 방안 마련 12.11 江隆빌 서울행 KAL빼 拉北(승객 47 영, 승무원 4 명) 12.13 中央·太 s. 짧東없 電짧化를 위한 5 , 000 만달러의 借款 계약 12.15 170 年度 꿇出텀얹 10억 달러로 확정 12 .22 층규모 4 , 327 억 2 , 200 만원의 70 年度 後算훌 國훌 통과 12.26 第 3 漫〉工橋 개통 (9 15m )

1. 26 1 對日월 A 뼈홈 I Jt흡 置 전면폐지

1. 28 1 로알 더취셀社와 西南海뿜 大陸빼의 E 油 홉源 開發協定 체걸 2. 9 1 흥業振興公 社 알즉 2.14 1 KAL 拉北 승객 39 명 귀환 3. 3 혈 • 日 租뺏없定 조인 3.17 油類jJ 링 L .t(最흠 125%, 평균 13%) 3.31 1 ;ffr.軍派훌生 9 名, JAU여 객기 보잉 727 요도뚫 拉致, 金浦에 非합 훌陸 (승객 석방후쭈훌行) 4. 1 浦項월合월짧 기공 4. 9 1 ADB 3 次 행흩 서울 개막 4.15 빼南홈速遺路 기공 4.20 행 • 日 짧홈앓力委 2 次행홉 서울서 개막 4.30 第 14 回 國際 에디슨홈生 記 念祝 典 및 “科훌홉少年의 달” 記念式을 조선호텔에서 훌行(大옳훌氣%홉 주관) 5. 1 훗짧王 李恨 열세 5.16 표州 太쭈洋 外相훌짧 개막 • 서울大홉 개통(길 01 1,3 9O m 폭 20m) 6.15 政府, 西南海 大陸빼의 海底 E 油開짤 휩 #J힘 훌을 빼 29 e..fX에로 효布 하고, 7 個 區앉으로 나누어 開짤키로 합 「「/1「/「”//o / 뻐쟁 mn17m 폈懶 땐짧짧爛 $ 헨趙顆값침짧 W 쩌 어獅 배 없 실공 시포 뿜懶爛 뻐 지 4· 蠻繼 %計% 뺀 織 에뺑

年月日 電氣關聯훌 I頁

9.11 기년도 훌力開흉위해 4 ,때만달러 西홈차관 도입을 발표 10.30 홉南火力 2 호 7 1 (20 만 kW ) 화입 1l. 8 仁川火力에 武裝共훌 침입(술成雲 훌偏員전사) 1l. 12 火力옆電所 표준사앙 걸정 1l. 14 國務홈讀, 옳電의 送配電設倫 導 A 을 위한 950 만달러의 ADB 借款없 定諸決 1l. 24 民훌 찢海훌力 試運 u 12. 1 原子力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정식서영(英 라자드 • 부러더스 銀行) 12. 3 옳國原子力훌業훌짧 창립 12. 7 政府, 훌뺑村電 H: 79 년까지 완료방침을 발표 12.18 옳南火力 2 호기 (20 만 k W ) 계통병입 12.19 送配電用 西홈 財務借款 협정 12.2 2 東海火力 1 호기 (20 만 kW) 준공 12.31 형南火力 2 호기 (20 만 kW) 준공 12. 했林內었 (200kW) 펴|지 1971 l. 15 서울지구 기동보수반 발족 2. 3 옆電양 Resistance 號 (3 만 kW) 필리핀에 매도계약 (3.5 출발) 2.13 서울火力 4 호기(13만 7 , 500kW) 화입 2.15 [40 만 低홈훌수용가 補慣공사 착수 3. 1 1 r.힘iI水力홈혈所 발족 3. 3 옳電: *n 에 서비스샌터 개관 3.19 古里原子力 1 호 71(58 만 7 ,뼈 kW) 기공식(주민 1 만여명 참석) 3.26 商 l 짧, 電氣工훌業용許 기준 대폭강화 4. 1 서울지구 每月檢針으로 환원

4. 3 옳電, 全國훌業所에 짚훌 42 대 배분

4.10 서울火力 4 호기 (13 만 7 , 500kW) 준공 • 第 1 回 훌氣의 날 記念式(商工部令 333 호) 4.26 商工짧,훨옳훌業法 위반 不良훌氣用品 판금조치 4.30 훌演村電 1 1:: I훌 1 , 047 개지역 (16 만 3 , 457 戶) 완료 6. 1 옳電, 설비자산 I 훌착수 • 횟海電力, 흥훌電과 훌力수급계약 'ADB 차관평가단 來옳 6. 9 옳電本社~높山 마이크로 웨이브 개통 6.14 옳電社長 金-煥 이입 6.28 南江水力(1만 2 , E 뼈 kW) 계통병입 7. 2 電子計算뽑 (EDPS) 가동 7.1 3 옳電副社長 沈↑읍燮 이임 7. 21 옳電社長에 金相福 취임 8. 5 原子빼 條設安全훌훌委 발족 • 태풍 올리브號 電力시설 g 훌打 ( 홉훌 • 中 • 西郞지방 電力시설 5,8 00 여만원 피해) 8. 9 훌훌電, 固定 i 훌훌훔 a 쥐훌짧 57 억 9 , 000 만원, 資本 전입 8.12 南江水力 (1 만 2 , 600kW) 준공식 8. I 154kV 地中송전선(서울火力~짧山 $/S) 최초로 건설(管路式 3 組) 8. 뽕水內 ~(6 , 250kW) 폐지 9. 6 옳훨, 설비자산 를훌훌 7(CPR 카드 作成개시) 9.13 [ADB 와 훌演村電化훌業用 1 ,뼈만달러 차관 서명 9.19 [154kV 龍 山地中승전선 준공(홈 A 里~龍山 5.04km) 9.27 서울火力 5 호기 (25 만 kW) 단락사고로 全系統 停훌 10.19 政府에서 民훌을 옳電에 홉수 통합, 運훌方針 확정 10.22 湖南電力, 발전설비 옳電에 인도 11 . 5 建設 gs , 토지매수 •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시달(회 11 令)

日 字 -般主要훌項

8. 1 [129 억원으로 %年까지 安훌多텀的댐 建設확정 8. 9 洛훌江 • 훌江 • 짧江 • 榮山江 등 4 大江開향計훌j 마련 8.15 南山 1 뚫터널 개통 8.31 商工짧, 71 年度 에너지 흥슴開發計훌}을 마련,:0벚生훌훌을 1 , 350 만 톤으로책정 9.21 IIMF 世짧짧홉 개막 9.28 산체스 엘살바도르*統짧 來u 10.20 安東多팀的댐 않設技術調훌를 위한 65 만 달러의 ADB借 款없定 체걸 10. 21 洛훗江 • 榮山江 開發計뼈 빌즉 10.22 政府, 서울市內와 京仁, 京水간을 연결하는 롭都園 홈速電鐵化계획 을확정 발표 10.29 짧 • 日租뼈없定 빌효 12. 4 서울 南山 2 뚫터널 개통 12. 3 0 뼈南홉速펼路(大田~全州 79km) 개통 1. 4 [70 年度 월벼엄쯤초과달성(1 0 억 380 만했) 1. 15 安훗댐 웰設에 따른 技術用投찢約 체결 2. 9 政府, 3 次細협開發%댐年計힘 확정 2.10 [4* 江 i 般랬 I J 開發計힘 확정 3.24 옳훗홈速道路(서울~江홈) 기공 3.31 서울~훌山 1 , 340 대 自動훌話없 개통 4. 7 스위스와 段資끊進 협정 4.12 서울뼈下짧 1 꿇線(서울역~청랑리간 9.54km) 기공 4.28 朴正熙 第 7 代 *ít 領 당선

5.14 對問홉휩策本 gs , 훌빼 앞바다서 무장問짧뻐 격침 (15-17 명 간접 익

사)발표 5.18 [IBRD 借款 評맑團 來행 5.25 第 8 代國훌짧員 선거 6. 1 油類톰 일제 인상 6. 3 國務흉理에 金웰泌 임명됨 6.26 外뺏 훨願홈 톨훌훌 371 원%전 7. 1 朴正熙 第 71\:*ít 領 취임 7. 2 浦휩용合월짧의 월짧 D 윷 기공 7. 8 百협 251\: 武똘王隆 발굴 7.26 第 8 代國훌 개원 8. 2 司法府波動 8.12 형;ff., 南 ~t 家族찾기 홉談 ~t ;ff.에 제의 8.20 [ 南 ~t ;ff. 運絡員, 分톰 X 年만에 板門店서 첫 對面 信任狀 교환 9. 6 [UN 原주力 쭈和利用 國際흩짧 개막 9.20 南 ~t ;ff.家族찾기 홈倫훌談, 根門店서 첫開홉 10.15 서울市 -圓에 짧成令발동(1어댐大훌에 武裝훌 A 進앓 休業令 • 데모 主動훌生 156 名 ~n , 서클 74 個흙體, 뀌l 行物 1 3 個 폐간) 10.30 休훌令 해제(1l. 9 짧양令 解除) 11 . 12 國햄흩짧,:0油 정유업자의 市헬홈려 제한 등의 E 油훌훌法 시행령 의걸 12. 1 훌훌흠速道路, 1 次 I 훌 훌問 서울~原뻐간 100km 개통 12. 2 172 年 홈 .6 , 473 억원 국회 통과, 政府쫓서 120 억 삭감, 국방비는 52 억원 앨짧 12. 6 朴大統짧, 國家非常훌態 선언 12. 9 派첼國훌 저 11 차빼收부대 海兵隊 先陣 6 年만에 개선 12.10 解放以後 최초 全國 民防째힘lI a 실시 12. 1 7 目 톨北送방식으 로 在日홈뼈 237 명 日本 新훌훌 출발

年月日 電氣關聊훌項

11. 16 옳훌, 서울~홈州간 마이크로 웨이브로 대체 11. 2 7 도전특별조사단 발족 (12.1- 활동개시) 12. 1 0 옳혈, 需要開發本없 설치 1972 2. 1 훌氣料효 15% 인상(上水道할인폐지 • 함別深夜料金制 2.29 짧훌, 횟海火力 (22 만 kWX3) 인수 3. 6 I 繼副社長어|金繼취임 3.13 I 서울지구 수용가 톨內배전선 무료점검 4.15 I 家흙짧氣 相談員制 실시(짧電 全任홉員 및 家族 4.17 京仁에너지 1 .2 호 71(16 만 2 , 400kWX2) 준공 5.10 연구용 原子빼 2,O OOk W(TRIGA M 때 ID) 준공 6. 1 委託홉쉰훌制度 실시 8.25 홈工짧, 흩똘앨火力(1 0 만 kW) 폐쇄조치 9. 1 국내최초 154kV 無 A 뿔훌所(동빙고) 준공 9. 5 훨-11:住술料숲 할인(多消톨需用家흙 18%' 훨혔온돌가정 28% 9.15 111 붙앨火力(1 0 만 kW) 폐쇄를 웰혈理훌훌 의결 11 . 11 웰훌, 國內外뺏홉훌 차입액 때억원올 年 2% 長期저리로 홉뺏 11 . 15 八쏠댐 1 次 담수 12. 8 훌氣供옮規程 개정(훌훌用 z.. 며신설, 새가정 훨力 • 성約훨力 定뼈 h 훌 ’*긴 n~ 制 실시 12.13 옳훌, 國內外뺏賣효 차입액 300 억원을 年 2% 장기저리로 대환 · 홉南火力 1 호기 (20 만 kW) 준공 12.20 뿔南火力 1 호기 및 형훌火力 1 호기 (12 만 5 , OOOkW ) 상업운전

1973

2. 8 훌혔훌業法(新) 공포 (10.11 廠行令 2.15 월造業에 대해 훨氣料金 5% 51 下 3. 1 짧혈, 위탁봉사원제 실시 4. 7 빼南火力 1 호기 (30 만 kW) 계통병입 (2 호기는 5.3) 4.20 헬힐, 73 년도 資本웹 À(51 억 1 ,쨌맨, αm 원)어| 따라 總資本 η3 3 , 26 1 만원으로 증가 4.21 長期需쫓상정과 훌源開합 등 훌力調훌圓 用投찢約(쫓 Harza Over- seas Engineering) 5.22 1 훌훌用 훌力料술 24.5% 할인, 電옳 궤도용(훨짧) 혈力料金옮 IJ 5.31 웰혈, 民훌 뼈南火力 (60 만 kW) 인수 6.30 1M 水火力 2 호기 (30 만 kW) 착공 7.12 古里原주力 原子체 格納容옳 준공 7.15 휩山火力 3 호기 (22 만 kW) 준공 8. 7 1 f홈 -흉合用投 (ttd 과 檢針業햄用投 계약 (10.1- 서울 5O kw O I 만) 9.23 웰힐社長 훌相흉사임 9.24 웰國, 國際原주力빼썩(l AEA) 理훌國으로 끊出(오스트 리아 9.28 헬힐 • 水開公, 昭陽江水力 (20 만 kW) 홈力수급계약 10.10 웰 혈,問뿐、빠社훌취임 10. 11 훌훌훌찾法빼行令 공포 10.15 昭陽江水力 (20 만 kW) 준공 11 . 3 훨훌훌훌法( 보안관계 등) 개정 11 . 7 힐 力뿜훌 254 만 3 , αXJkW로 史소 最홈記짧 11 . 19 훌첼火 力 훌시설 1 次 철거공사 착공 11 . 20 에너지소비억제대책委 및 훔力使用合理化委 알즉(中東지역 동) 12. 1 電氣料金 빼造改똘 (5.6% 인상효과 • 電燈 및 非훌業 체감제 폐지 • 월造훌 5% 51- r 흰원 • 새가정 훨力料金 폐지 • 훌業用 電力

日 字 -般主훌훌項

12.25 서울大然뼈호텔 大火(사망 164 명, 21 층 전소) 12.2 7 國家保했法, 국회서 통과 同日 공포 4 1 했 • 美 섬유협정 조인 1. 10 南 ~t ;ñ<+字 제 14 차 예비회담 개최 1. 17 I 銀行金利 51 下 (65 년이후다섯번째조치로홉出 19% ,짧 16.8%) 2. . 7 I 합헬좁龍부대 훌山훌에 개선 2.21 南 ~tM 字 예비회담 첫 I 흙흩談 개최 4.17 I 京仁에너지 준공 6. 5 1 홈工짧, 農演村혈-11:훌業에 21 억원 투입 결정 8. 3 朴*~짧 뿔용命令으로 모든 企業私바 동결 8.30 1 南 ~t ;ñ< 첫 本훌談 평앙서 개막, 5 個 짧짧슴意文흩 교환 9. 5 國立깎훌짧 개설 9. 13 1 ï*i ~t ;ñ<+字 第 2 次 本흩談 서울서 개막 9.20 1 南北가족찾기 예비회담 10.12 南北謂節쫓, 共同委흩長 저 11 차회의 개최 10.17 朴大統짧깎別宣륨, 國훌없散하고全國에 非뿜lIÌ용효布(계엄사령관 1. 鉉 육군참모총장) 大훌休校 • 新間 通 f 훌 훌前 홉뻐制 실시 1 1. 2 南 ~t 調節委 共同쫓員훌 2 次훌짧 개최 (4 일까지 횡앙) 對南對 ~t 放送 中止도 합의 11.21 改톨國民헬票 찬성 91 .5 % 12.13 非常했훌 해제 12.15 統-主빼國民훌짧 代讀員끊훌 실시 12.27 朴正熙 第 8 代大統짧 취임, 짧新훌法 공포 12.30 改正國흩짧훌홉톨法 • 政;1;法 공포

15 1 商工없, I 業振윷훌 • 工業lII!앤管理훌 신설

1.1 9 1 ¥~뼈짧, jffJ 훌訴앓法 등 5 個司法빼係 改正 法律쫓 의결 2. 1 새 訴짧法 발효(遭否훌制 廢止 등) 2. 2 非뿜뼈讀, 짧흩활限 大훔뚫化한 園흩法 改표윷 의결 2.27 1 第 9 代國훌짧員 선거 3.12 저 19 대 國흩開院 4. 1 住民쩔 신설 4. 12 티우웰南*~짧 來짧 5.30 1 世界賣훌파동으로 철강, 賣氣짧 가격 급등 6.10 1 ~t 했, 南 ~t 행節쫓 合훌훌휩 i 훌反, 휴전선서 對南확성기 放送시작 6.23 1 朴대통령 쭈和옳-어| 관한 6.23 률言 발표 7. 3 1 浦項용合월짧 I t,; 준공 7.11 훌훌 및 示威에 관한 法빼行令 공포 8. 8 1 金大中 피납사건 발생(日 훗京) 8.28 1 南 ~t 띔節委 平훌뼈, 협話 중단 성명 9.18 옳國 • 印尼 修交 兩國동시 향쫓 10.1 1 玉浦*휠造뻐所 기공식 10 . 15 昭陽江多덤的댐준공식 10.18 發훌用 油짧 17% 률 節減(政府 에너지節約 25 개項 발표) 11 . 14 빼南, 南海홈速道路 개통 11. 20 1 政府, 에너지對策쫓 구성(委員長에 짧몇) 12. 4 油類강 등 9 개品텀의 大펌引소을 발표 12.23 1 ~油월出國빼빼 (OPEC) , 74 년부터 原油公示{톨를 배럴홉 11. 651 달러 1 (12 8% 옐)로 결정 발표 12.3 1 全國 TV 109 만 3 , 441 대로 집계

年月 B 훨氣@껴聯훌項

12.11 2 차 제한송전 실시 12. 31 A 堂水力 (8 만 kW) 상업운전 개시 12. 長項內웠 (1 , 250kW) 폐지 1974 1. 4 짧氣用品安全管理法 공포 1. 5 했電, 品質保證 담당기구 설치 1. 9 훔氣設업 技術훌끽 I 에 관한 규칙 • 옆훨用 火力設 i 톰 技術흉 i 율令 • 電用 水力設偏 技術흉準令 • 電氣工作物 짧援技術훌끽 I 令 • 法빼行規 lllj. 電氣훌業令 規則 공포 1. 22 古里原子力 1 호기 原子빼 흉옳 現않 도착 1.24 훌力 f 흩흉 헬行條件 변경(利子호짧 1 年에서 2 年으로 2. 1 훌훌料훌 30~ 51 上(政府, 옆훨웠料 油홈 86.6% 인상 2. 4 .1훌 火力 훌旅設 1 次 철거공사 완료 2.21 原子力쩌究所와 內浦原주力 1 호기 技術 f土 樣 톨 검토 용역 계약 3. 7 않設짧, 뼈南홈짧所 후보지 8 개 지역 중 忠南 牙山훌, tJ O 짧 f* ;IJ, 水훌 등 3 개 후 보지 條備調훌 완료 3. 9 홉 I$ , 345kV 送쫓홈사업 허가 3.15 仁川火力 2 호기 (25 만 kW) 화입 3.23 사우디아라비아, 전기분야 • 디젤맨진분야 技術陣 파견 요청 3.25 22kV 地中送電없 않設 l 훌 준공(z.支路 S/S- 신세계앞 7oom) 3.29 島볕 i방 훌 全南 훌島훌 8 古金쫓山島, ili 安島, 뼈海島 훌 1t 훌業 4. 5 超흠훌 훌훌옳 (345kV 용) 13 대 중 3 대 첫 도입 4.22 345kV 신울산 T/L( 신울산~신대전) 제 1 공구 착공 (55.9km , 142 4.25 農水火力 2 호기 훗國 A 티와 추가 借款찢約 (720 만달러 'CIII 火力 3.4 호기借款젖約(佛 EPPB 및 BFCE 銀行) 및 供給찢約(佛 Alsthomn)

4.30 활앨火力 1 호기 터빈 돌발 폭발

5. 1 혈氣 保安規程 제정 5. 3 345/154kV 送훌훨 倚款 日本 三#社와 찢約 (2 , 019 만 3 , 065 달러 5.20 仁川火力 2 호기 (25 만 k W ) 계통병입 6. 1 淸쭈楊水 웰電所 日本工홈社와 用投계약 6. 4 ~氣用品安全管理法 拖行令 공포 6. 5 345kV 西서울변전소 혔!l!!흥뼈工훌 착공 6. 7 345kV 新麗水 T / L( 여 수발전소~신대전 S/S} 저 11 공구 건설공사 (44km , 철탑 108 흥 ·木浦內웠 (5 ,뼈 k W) 淸州移設工훌 착공 ·짧國 훨氣保安協훌 설립 (75.4.1 옳國電氣安全公社로 변경 6.11 內浦原子力 1 호기(原주力 3 호기) 웰設혔뼈 확정(흩南 올原짧 內浦里) 6.30 仁川火力 2 호기 (25 만 k W ) 商훌運뼈 개시 美 USAEC 와 原子力 5 , 6 호기 톨縮찢約 7. 4 買{二·芳山·西大門 변전소 용지 처음으로 土뼈收用 令 적용 7. 6 태풍 길다활 홈 • 送 • 쫓 .~혈設倫에 피해(훌山火力 특히 않은 약 820 만원 7.1 5 훌氣用品安全管理法 시행규칙 공포 7.18 345kV 超高훌送뿔電 뚫設工훌 기공식 7.20 345kV 新 i치 11 S/S M. Tr 조립공사 착공 7.27 빠水火力 1 호기 火 }-.(2 만 kW} 7.29 古뿔原子力 1 호기 터빈 발전기 設흩 착공 8. 1 u 훌, 電훌保安없홉와 띔훌業務委託 계약 • 345kV Jli M 水 Tf L 제 2 공구 착공 • 345kV JIi휩山 Tf L 저 12 공구 착공 8. 7 油公과 發훌用 연료 수입공급계약 8.20 홉쭈揚水 技術用投찢約 正式 승인

1. 5 政府, 物홈安定法 발효 | 1. 8 朴大統領 緊 ι흥 짧置 1 號 (헌법논의 답지} .2 짧(비상군법회의 설치) 선 포 1 1. 14 맺急짧置 3 했(國民生홉安定을 위 한 조치) 선포 2. 9 政府, 包훌水力資흉 일제 띔훌 | 2.21 혔國·이란 텔렉스 開設 1 3.20 第 1 回 商 l 의 날 記念式 1 3.27 않設$, 昌原 • 遍山 • 王浦 • 竹회 · 안정 • 옆川 등 67H !隨 3 ,뼈만 1쭈 을 훌훌훌 t행 開쯤필域으로 지정 4. 3 朴大統領 훌§흉惜홉 4 뚫(民홉훌聯관련 活훌 h4 휠) 공포 4. 4 國際 電혔태홈 史 t 흙흠로 폭용(톤합 3 ,뼈달 러) 5.10 仁川漫 도크 준공식 5.15 웰 • 日 훌氣. m 흩간에 技術交Il융:i:헬훌 교환 5.29 朴大統짧, 企業公開와 건전한 기 업 풍토의 조성을 위한 *lf 짧깎jJ lJ 指 示시달 1 6. 20 太白없(제전~고한 8O.1km } 電짧 개통 •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行令 i 공포 6.26 했·쫓 原子力 t~ 定 빌효 l 6.28 現代造船 26 만톤 급 油펌% 완공 7. 1 AA 管理法 拖行令 빌효 j 7.1 2 홈業所 연탄 사용 금지 ·中 벚 생산 중지 7. 16 국내최초로 太陽熱 l 륨水옳 始훌 bit( 大옳電氣 m 홈)

7.1 9 웰國훌合에너지쩌究所 設立 l

7.24 i 용했 ilillo' , MBC 에 홉수 통합 | 8. 1 했國없合造景公 itl 발족 l 8.15 :ì'é lU꺼 記念 it 典에서 朴正 ~~* ~t Ul MIJ 톨 훌 件 발생, 令夫 ..U 쫓훗修女 ~iiI.뭘에 서거 | • 서울뼈下짧(서울훨~淸행里問 9. 54km} 및 首홉 B~ 잉電짧 (98.6k m ) 개 통 1 8.23 차**1é領 緊急짧置 1 .4 號 해 제 | 9. 6 反日 데모대, 日大使뿜 침입 l 10. 2 政府, 1 조 2 , 619 억원 규모의 A개 뺑算쫓 國홉에 제출 10.19 서울地法 8'15 저격범 文世光에 ~JIIJ 선고 10.24 훗 ~8 행 기자들, 자유언론실천 선언(전국 신문 • 방송 • 통신에 파 급 11. 3 大딴코너에 큰 불 (88 명 사망 } I 11. 4 했 • 쫓 lI.*1t홈談 개막 (9 일 폐막) 11. 15 유엔훌, ~t 옳이 非武옳 i생 흙어 1 1 땅굴파고 西쪽으로 1 , α Xl m 까지 콘크 리트 엠찢하였음을 발표 i 1 1. 22 포드 美 *lf 領 來옳 ’ 11. 27 민주회복 국민회의 발족(尹홈 홈 등 71 영 서명) 12. 5 朴 *lf領 저격범 文世光 사형집행 12.10 *法院, 公홈는 훌然性 좁明만으로도 HSfl 된다고 11J 示

年月日 횡氣關聯훌項

8.29 태풍 폴리혈 全南 • 홈州뼈方 강타(配훌設뼈 피해 2 , 018 건 2 , 700 원) 9.24 I {:1I 1 火力 2 호기 옆훌댐 연료 벙커 C 油 單-飯 I 10.17 옳엎工훌(짜) 발족(발전설비 보수전담) 10.19 웰佛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협정 체걸 10.25 古里原子力 2 호기 美 Westinghousen 와 첼設 계약 11. 1 I 345kV 新휩山승전선 3 공구 착공(철탑 143 훌) 11. 4 훌山火力 매연공해 보상비 지불(1, 440 묘팬) 11. 5 商I~ , 우수새마을에 電化훌業 우선추진계획 11. 11 훌혔樹째홉했샌터 開所 11. 3 0 농어촌융자금 회수업무 훌算化 개발 12. 5 훌力힘j 眼 실시 35 일간(누계) • 경기 • 충청지구에 100 만 kW Trip 계통 중대사고 (72.9.27 이후) 12. 7 電톨料金 引上(수용가부담 42.4% 옳電인상률 55.9 ,.1,) 및 料金 m 대폭 개펀 정비(세금 10% 인하) 12.10 훌川水力 최저수위 도달(1 56 .8매 ) 12.12 훌子計흉빼 樓種의 대폭확장을 위한 임대설치 계약 12.16 三淸洞 했훨社長공판 총리공관으로 매매 계약 12.20 仁川火力 2 호기 (25 'l!싸 W) 준공식 12.23 電氣用品 용슴展示짧 設置 12.26 內흙~, 江훌 西島面에 鳳力옆電 성공 1975 1. 1 훌윷供給規程 개정(표준공사비 단가인상 • 수용가 力率 소비성 수용에 괴랑별 훌앵制 1. 7 도서지구 훨化사업(훌島짧 古金쫓山 3 , 374 호)준공 승전

1. 27 月城原주力 , 加 AECL 과 重水빼 도입 계약

1. 30 형혈, 컴뮤터시스템 확장(요금조정 全國化위해 IBM 을 로 변경 계약 1. 光 ffi 內없 (2 , I60kW) 폐지 2. 3 도서지구 전화사업(新安那 뼈海島 1 , 805 호)준공, 승전 • 345kV 新흙水승전선 저 14 공구 착공 (47.2km , 철당 119 흉) 2. 5 I 향훌웠춰用 벙커 C 油 사우디아라비아와 直뿔入 계약 2.28 農水火力 1 호기 (20 만 kW) 계통병입 3. 1 電力톨計 옥외부설 시범운영 확정 3.19 훌海뿜 폭풍으로 古里原子力 건설현장 冷뼈水도수로 cell#4 템프레이트 2 part 수올 3.27 I 水開公, 大淸水力 (9 만 kW) 건설 착공 3.31 麗水火力 1 호기 (20 만 kW ) 준공, 상업운전 개시 4.25 I *n 힐짧協흩, 저 11 회 原子力웰電 세미나 개최 5. 1 仁川火力 3.4 호기 (32 만 5 , OOOkWX2) 건설 착공 5.28 原子力 3 호기 건설차관 협정(옳훨 問忠뼈社長 tJD 오타와서 6.19 서울火力 5 호기 보수공사 착공(보일러튜브 全面교체 • 6.27 했훌社흩 짧횡 자진정화기간 설정 6.30 I 뿔水火力 1 호기 (20 만 kW) 준공식 7. 3 훌훌훌力, 超흠훌視察뼈 (12 명) 來짧 ·옳훌,'-1\管理土 48 명 선임(1급 17 명 .2 급 31 명 7.11 外홉團훌化대체 추진반 신설 7.15 I J'l域原子力건설부지 조사착수 7.26 훌앨火力 철거 4 홈터빈 ·로터, 훌첼 I 홈에 를쩔敎材로 기증 ·초고압 西서울승전선 (T I 니 1 공구 착공(5O .1km , 철탑 119 홍 8. 1 政府, 협훌工훌業法令 改正 • 정비 착수 8.10 新휩山 T/ L 2 공구 준공 (54.7km , 철탑 139 훌 8.11 1 154kV 北훌山~古뿔原주力 T/L 建設工훌 준공 (30.229km 철탑 112

日 字 -般主要훌項

1. 22 現行흉法혐否 國民殺票훌 공고 2. 7 울릉도 無없電話 개통 2.12 I 國民投票 실시(투표율 79.9 ,.1 흐}성 73%)

2.15 朴*~領, 緊急챔흩위반 구속자 lfiJtM쥐 후止로 석방 담화

2.28 民主며復 國民훌짧, 3.1 절 56 周年 맞아 民主國民훌훌 발표 4. 1 土뼈용흩 빌즉 4. .3 0 앨南 #훌 1t 5. 9 웰 • 홈 經濟協力委員흩 설립 5.13 朴*~領, 훌法 비방반대 금지하는 긴급조치 9 호 선포 5.23 I 앨南했民 태운 햇龍뚫 훌山에 입항 6. 9 I 南大門시장에 큰 불 (300 여 점포 소실) 6.17 政府, 民防짧없 편성 위한 民防衝 基本法案을 마련 I • 內務없, 주민등록법중 개정안 마련 (住民끓 발급대상을 17 세 이상 으로) 6.27 I 政府, 뼈홈뼈 신설을 결정 7. 5 I 몽고 가봉大統짧 來짧 7. 9 I 社흩安全法 • 民防짧法 • 防홉稍法 • 敎育公흙員法 改正쫓 등 國훌 통 과 7.23 I 서울에서 행 • 日 外相흩짧 8.22 I 리마에서 74 개국 非同盟 흩짧 (26 일 짧國加 A 윷 힘否 ) 9. 1 15 :9:쫓홈 園훌짧훌쏠 준공 9. 2 I 中央훌徒월國뼈 빌단식 9.15 I 朝행聯系 효 81 훌뼈, 第 1 次로 700 영 秋 ~1율 훌차 훨國방문 9.22 I 民防홈隊 발대식 전국 일제히 시작 I • 住民풍월꿇 更新웰給사무 시작 9.26 I UN 安保理, 짧國加入훌 꿇짧서 제외키로 결정 9.30 I 한국방송공사, 8 월말 현재 TV 수상기 등록대수 190 만대로 발표 10.14 벌훌 • 훌海高速道엄 개통 10.20 I 에너지 소비절약책에 따라 20 일부터 TV 방영시간 단축 10.29 I UN 政治委, 한반도 문제 西方測쫓과 共흩삐쫓을 모두 可決 11. 15 物iJ節約 싸國民運動전개(겨울放훌 55 일間)

年月日 電氣關聯훌휩

8.13 電力需要 300 만 kW 돌파(하오 9 시 3 이만 7 , OCXJkW , 72.11 . 7200 안 8.15 서울火力 154kV 地中 T/L 인출장치 공사 준공 9. 1 옳電, 公共사업용지보상규정(이주비 및 대책) 제정 9.15 I 345kV 초고압 新廣水綠 T/L 준공(껴 .6.7 착공, 189.3km 철탑 487 9.28 I 345kV 초고압 新麗水 T/L 훌웹 개시 10. 1 1 345kV 新휩山 T/L 4 공구 착공 (3 3. 4km , 철탑 9 훌 ·檢針 同뼈收金 $IJ 시험실시 (76.3.31 까지 시한부로 5 개 벽지 에 • 옳國原주力技術 (U) 설림(原子力(쩌), 美 번즈 • 앤드 • 作) 11. 12 훌좋江水力 雲岩쯤홉所 보수공사(國內 처음으로 권선교체) 11. 14 헬 .IAEA 安全짧흩 없定 체결 11. 26 道路려用料훌 改홈作業 完了(않設$ 훈령 저 1108 호 개정) 12. 1 電氣휘훌 흉合쭈均 10% <:IJ :. 12. 4 옳電, 間忠빼社長 / 등 임원 퇴임(辛훌祚 副社長 ii 長직무대행) 12.31 政府, 公共用뼈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휘列法 시행 .75 년도 훌化率 65% 1976 1. 1 電氣供給規程 개정(표준공사비 14.8% 인상, 연체료 가산 정, 일수계산법 30 일을 홈日 $11 1. 5 臨時條主짧훌(金榮俊, 郭文뼈, 좋取煩理훌, 李南周앓훌 풍任 • 電주計算빼 FACOM 230-45S ~動으로 뽑制 뚫化 1. 7 I 345kV 西서울 T1 L3 공구 착공 1. 12 꿇電, 효찢俊 社長 취임 1.1 6 月城原子力 흉設借款 계약

1. 26 I 옳 • 加 原子力 平和的 ¥ IJ 用 햇務없定 서영일효

2. 2 三浪좋揚水건설 ADB승 인 2.28 옳電, 長期재무구조개선대책을 經濟長官 간담회에 상정 2. 짧南가스 터빈 (3 만 kW) 폐지 3.29 홍콩 C .lT OH 社와 345kV 西서울 送電없 밟資材 供給 계약 3.31 꿇電, 76 년부터 흉業脫 • 法 A 뼈 연제(租稍減헛規制法 改正에 70 억원 절감 4. 8 꿇電 電力훌業에 흩業훌 i뱅 開짤 t 몽進法 적용 4.14 月城 原子力建設 훌業허가(商 I$) 4.15 프주浦火力 1 .2 호기 建設지점으로 三주浦地域 결정 4.21 훌훌祚 副社長 퇴임 4.26 울릉도 짧山水力 2 호기 건설사업 확정 4.28 옳電 副社長에 成業.iE 취임 5 •.1 서울지구에 전기요급 첫 銀行 收納制 실시(在京 4 개 지점, 5 개 소 내 저만호) 5. 8 헬짧, 經훌改훌 짧問 및 훌業組월 管理改홈 쩌究用投 業經홈 m 究所) 5.13 훌業業務規程 일부 개정(5O kW 이하 수용가 內綠工훌 이전에 청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5.14 安興小水力 2 호기 찮設훌業계획 확정 5.18 훌東火力 2 호기 않設 빼홉 M 국산화 사전신고(국산화율 35.1%) 5.26 海上原주力發훨所 조사 용역 계약 .76 년도 送 • 配훌 차관 기자재 공급 계약(홍콩 : CJTOH 社, KA 社) 5. 資홉開웰(쩌)발족 (1918.5 뼈質謂효所로 출발, 198 1. 2 iJI究所로 변모) 6. 1 훌山市에 전기요금 銀行收納制 실시(수용호수 27 만호) ·첼川水力發電所 (3 , α Xl kWX271) 現代건설에서 착공

日 字 -般主要훌項

11. 18 끓言·웰定法쫓 國훌 통과 11.22 油쨌홈 8.8% 引上 11.28 全國의 훌끓가입자 100 만명 돌파 12. 2 國홈, 층규모 2 조 361 억원의 76 년도 援算 의결 12.12 防衝誠金으로 마련된 팬텀 뒀關빼 5 훌 헌납(必腦훌隊라 命名) 12.19 金웰泌층리 합任, 後任에 훌圭夏 임명 12.30 옳銀훌計, 75 년도 GNP 1.A.당 531 달러 I.Á 口샌서스결과발표(층 A口 34 , 680 , 800 영) 1. 6 I 經홉企훌j 院, 76 年度 월出텀엘 65 억달러로 책정 15 I 朴**1t짧, 年頭會見에서 浦項에서 E 油가 나왔다고 발표 2. 1 쫓 Nπ 紙, 행國 原子깝生훌 가능하다고 보도 2.14 12 期 짧政흩소속 國훌讀員 후보 73 명 등록 2.21 훌圭훌 國務*!맹홈理, 용$훌 산하기관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채용시 험에 훌力制限 철폐지시

3.27 I 獨훌려 127개 品텀 204 개 업체 선정 발표

4. 4 I 文敎$, 國語없 1 1:敎育方윷 마련, 全國 홉級 교육기관에 시달 4.19 멀둔 뉴질랜드首相 A 京 4.31 홉月 末日을 쩌常흩날로 지정 5. 1 저 19 차 世界反共聯盟 (WAO L) 총회 서울서 개최 5. 8 石벚값 12% 引上 발표 5.10 租租 $IJ 度훌짧委, 영업세 등 9 개 뼈텀을 附 h 띠를個뼈로 統合하는 뼈 $IJ 改編試쫓을 마련 5.16 南副짧理, 파리에서 佛外相과 흩談, 原子力發훌所 건설계획 및 經쩔 없力문제 檢討 5.23 京元線列車 건널목에서 動車와 油볍車충돌, 108 명 死빼(서울 도봉구 방학동) 6.10 企훌 j 院, η年度 예산요구액을 3 조 7 , 962 억원으로 훌計 6.18 政府, 第 4 次經濟開發 5 개년계획을 확정발표 (81 년 1 인당 GNP 1,2 8 4 달러 • 年푸均 成長훌 90;'; • 월出高 130 억달러 • 國民짧生흩 15 조 420 억원) 7. 3 I 몬트리올 올림픽出뒀 형國선수단 結團式(선수 50 명, 任員 22 명) 7. 4 이스라엘상攻隊, 우간다 엔테베空훌기읍(팔레스타인 게릴라에게 拉 致된 f 빼훌와 A 質 1 여명 구출) 7. 5 주戶大橋와 千戶大路 개통 8. 1 쫓正慢선수 레슬링에서 建國後 올림픽 出훌史上 첫 훌메달 획득 8.18 北옳軍, 板門店에서 유멘훌 습격, 도끼 휘둘러 美將核 2 명 慘웠 9. 6 유멘훌 리令짧, 板門店내 공동경비구역을 훌훌分界線을 따라 南 ~t 을 分훌 홉홈 경비하기로 合意했다고 발표 9.1 7 政府, 사치성 31 개 消홉物品에 重譯뼈하기 위해 합別消홉租法윷을 마련 • 유맨軍 司令$, 8.18 훌件의 미류나무 절단 현장 공개 9.24 政府, 現行印紙뼈法을 개정, 現 %원 定짧制를 差홉힘 l 로 하는 등 印 *ff N 훌을 대폭 引上키로 합

年月日 경훌훌빼聯훌휩

6. 4 三浪좋 揚水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6.10 혈함, 톨 ι뿔 電力公司와 뻐修交流짧定(金훌俊社長 젊훌) 6.12 政府, 제 4 차 5 개년경제개발계획 발표(훌力 짧門 -81 년말까지 설비용 랑 9,9 0 5MW 계획, 층투자액 2 , 994 억원) 6.25 휩山火力 5.6 호기 건설 추진 기본계획 확정 6.27 群山 • 좋앨 복합화력건설 樓資材 국산화 사전신고(群山 19.13%, 훌 앨 19.3 4%) 7. 7 홉훌火力 2 호기 樓資 M 공급계약(國內최초로 -括도급방식) 7.1 4 향山 • 좋앨 목합화력건설 기본재도입 계약(美 G _ E 社) 7.2ß 淸쭈楊水建設 사업허가 7.2 8 빠水火力 2 호기 건설 제 4 차 수정계약 8. 1 헬훨, 賣材 딩動補給제도 실시 8. 5 훌力需給不均衝 문제 매스컴의 빅뉴스로 풍행, 非뿜훨力需給對策本 $ 설치 8.10 I 345kV 新휩山 T/ L 4공 구 완공 8.11 濟州水力 않設 樓資材 국산화 사전신고 (60.59%) 8.14 1 154kV 城훌~興[뼈中 T/ L 준공 • 짧홈흩官 간담회, .용훨公 Ð :f t 방침 결정 8.17 옳옐, 長期財務빼造 개선대책 繹홉長톰흩짧 싱정 의결 8.22 1154kV 주요계통 원격계기 시설공사 준공 8.23 古里原子力 1 호기 原子체냉각재계통 수압시험 완료 8.2ß 慢혈電信樓시설 준공 • 三浪좋 楊水建設 지정측량 지질조사 착수 8.2 7 1 154kV 홈 A 뿔~센和洞 뼈中 TlL 준공 9. 3 第 1 次 電力需없合同훌짧 9.11 國內最初로 154kV 옥내 젠和洞 뿔훨所 준공

9.15 짧力需給문제 심각, 本社 간부들 節電 가두챔페인 실시 (3 일간)

9.21 安興小水力 (450k W ) 取水댐 水없 축조공사 착공(多텀的 小쫓즘흉훌 所) 9.23 훨力iI-般公훌分 옆行중지(목표액 달성으로 97 회분으로 중지) 9.25 1 345kV 西서울 T/ L 1 공구 준공 9.2 7 서독 Manä 와 훌첼火力 1 호기 복구 樓資材供給 계약 9.2 8 옳電, 安훌水力 電力수급계약 10.15 합川火力합電所 1.2 호 71(20 만 kWX2 기) 착공 10.1 8 않횟火力 2 호기 (20 만 kW) 건설 착공 • 행훨, 原油慣 인상에 대비, 벙커 C 油 22~f 6, 400kQ 를 年末까지 단계 적 비축조치 10.19 서울, 효山, 光州를 잇는 EDPS 온 • 라인시스탱 가동식 10. 20 I 345kV 新뿔水 T/ L 運빼 개시(초고압시대 개막) 10.22 I P l:l陽江水力 훨力需옳계약 변경체결 10.28 安훌水力 (9 만 kW) 준공 10.30 빼水水力 2 호기 (30 만 k W) 火 A 式 11. 1 훨氣휘金 흉合平均 15% '.;1 上 • 中小都市 9 개 市 전기요금 銀行 收納制 실시(大邱 • 水鳳 • 仁 )11. 大田·淸州·春 )11. 全州·江隆·群山 38 만호) • 淸쭈楊水 上짧 저수지 굴착공사 착공 11. 4 훌山 • 훌첼 복합화력 건설차관 계약(쫓 EXIM 외 18 개 은행) 11 . 5 自톨 b *S電시스템설비 차관계약(美 Leads & Northrup 社) 11. 14 古里原子力 2 호기 借款 및 않設계약(쫓 WELCO 社, 훗 GEC 社) • 古里原주力 2 호기 핵연료 성형가공계약(美 웨스팅하우스社) 11. 18 送훨線路 긴급복구용 헬빼, 345kV 新빠水 TlL 시험 비행 11.25 第 1 次 훌훌電力i1l修團 來짧 • 345kV 2 차공사 iIl資 M 供給 계약(훗 GEC 社) 11. I ~홈첼챔응火力 (30 만 k W) 건설착공

B 字 -般主要훌휩

9.27 워터게이트 양別檢훌, 政治홉金 不法 착복 혐의로 포드 大統짧에 대 해수사착수 9.29 쫓上院, rt. 훌 원조 4 억 3 , 000 만달러 룰 포함한 51 억달러의 η 회계년도 外樓法윷을가결 10. 2 建設$, 京짧道 半月에 새 공업도시 건설 발표 • 덴마크 政府, 北했公館員 전원올 마약 등 밀수 • 밀매죄로 추방렁 (이후 ~t 歐 각국에 수사 • 추방령 확 대) 10. 4 옳電法改正쫓 共和 • 짧政 합동회에 짧농, 옳훔의 !훌훌問題가 前例없 는큰이슈로월훌 10. 7 政府, 原油가격인상에 對없 國內빼油 3 社에 대해 原油 45 日分을 비 축토록지시 10.14 훌山江댐 준공 11. 1 木浦 新安행 활島面 앞바다서 宋 • 元代 유물 115 점 첫 인앙 11. 3 美國 제 39 대 *統짧에 民主흥의 제임스·얼 ·카터 2 세 당선 12.27 園훔흩짧, 附加1JI 1 홉뼈法 빼行令윷 의결 12.31 정부, 19η 년도부터 無米日 폐지 결정

年月日 영훌氣빼聯훌項

11. 群山複合火力 (30 만 kW) 건설 착공 12. 7 第 4 次 5 個年經폼開흉計뻐 수정발표(電力部門 : 81 年末 設없 10, 025kW , 층투자액 2 조 4 , 786 억원) 12. 9 三千浦火力 1 .2 호기 E 벚혼소건설 기본계획 확정 12.10 혈 • 스페인 原子力없力앓定 체결 12.17 훨氣 l 훌業法(연허기준등) 개정 12.29 옳國훌氣樓器시험연구소 설립 12.31 1 (신)혈훌 I 훌業法 공포(77 .1 1. 15 시행) 12. 1 • 옳혈法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저 12987 호, 包샘쉴資홈 IJ 度 폐지, 民問 12. 소유주식 정부매입규정 신설, 副社長lÅ 증원) 12. 홈州內웠 (3 , 93O kW) 페지 12. 光州內웠 (9 , 170kW) 폐지 12. 往+뿔內웠 (2 , 600kW) 폐지 1977 1. 1 했혈, íiò 間-t* 매입개시 1. 20 훌東火力 밝벚법 붕괴사고 1.2 6 11~ 定 i 방훌, 1~* 낀電力料효 規웰 및 同 倫行細I! IJ 폐지(적용시한 76.12. 31 만료) 1.31 홉平揚水 penslòck lunnel 준공 2. 1 첩두부하억제 電뚫料호制度 도입 (3 種계기부설 11. 1 적용) • 웰國電氣樓옳 試앓쩌究所 발족 2. 9 小動力업체 電力사용 평준화 위해 뿔日別 휴무지정 2.10 옳電, 自動交뺏 (DDD) 설비준공 2.24 商工部, 樓械공업진흥 흉本계획을 고시 2.28 1 345kV 西서울 送훨없 준공 3. 3 뭘園함性化 推進쩌 신설 3.10 울릉도內얹 (450kW) 준공

3.14 古뿔原子力 2 호기 (65 만 kW) 착공

• 政府, 사우디아라비아 혈化훌業에 ξ뼈 계획 발표 3.15 目家發휩 보상규정 제정 3.16 1154kV 도몽~종암간 송전선 준공 3.18 훌氣훌業法 拖行規則 및 電정 ñ~~ 를技術 훌準令 개정(개별 점멸 장치 의무화) • 昭陽江 • 安東水力 구입전력단가 훔算定, 1 월 1 일부터 소급적용 (lkWh 당 昭陽江 5.42 원, 安훗 18.21 원) 3.25 古里原子力 2 호기 EXIM 및 Euro 차관 계약 3.30 1154kV 현저 s/s- 순화 s/s 간 뼈中綠 준공 4. 9 1 카터, 흠速앵훌原子빼 중단 등 새 核政策 선언 4.15 휩山웰슴火力 • 홉쭈內웠 기자재 공급계약 4.22 1154kV 젠和~中央뼈中없 준공 4.26 1 古里原子力 1 호기 초기 핵연료장전 완료 (4.23-) 4.29 1154kV 中央~買仁뼈中線 건설 준공 4.30 I 345kV 超흠톨送 • 훌훌공사 준공식(國內기술로 훌洋서 3 번째) • 휩山火力 4.5.6 호기 外賣차관 계약(大宇重 l 業·스위스 BBC 社 • 빼 LC 형 ì) 5. 1 1 WASP 技法 를用化 5. 2 1 月城 原子力홈짧所 1 호기 (9 , OOOkW) 착공 5. 7 1 牙山火力(後에 쭈훌火力) 1.2 호기 借款 계약(現代않設, 日 치紅社) 5. 9 훌앨複슴火力 건설용 훌훌物 260 톤 장거리(仁’ 11- 훌앨) 280km *ü 送作戰 5.10 홈쭈楊水 (40 만 kW) 기공석(발전설비 地下 350m 어| 건설) 5.13 훌홉開웰 및 훌力供給에 관한 技術開發用投 (78.5.12 까지) 5.23 휩山複슴火力 (32 만 kW) 건설 착공 5.26 휩山火力 4.5.6 호기 횟않뼈공사 착공

日 字 -般主要훌휩

1. 13 朴*ø:짧, 年頭홉見서 ~t 혔동포에 食톨원조 용의 표명 1. 21 카터, 훌웠代 大統領에 취임 2.19 쫓, 훌管水얹 훌했코터 한국에 7 만 8 , 000톤 통고, 演뻐은 73 톨 樣業허 가 3. 9 카터, 기자회견서 합옳地上훌 4-5年 에 걸쳐 철수계획 발표 3.10 톨州에서 선사시대 주거지 빌견 4.21 忠 ~t* , 淸原짧에서 20 만년전 동굴 벽화 발견 4.22 目由싸숲 • 家計手票制 신설 5. 4 政府, 日 펌톨新間 서울지국 폐쇄 5.24 카터, 암옳쫓훌 칠수 反對발언한 합옳 美 8 軍 參 홉長 싱글러브少將 해잉 5.26 훌웠收買fJI 11-15% 引소 결정 6.15 훌利 , 홉出 2%, 預金 1.8 % 引下

• 政府, 252 개 品텀 톨흠iI도 지정

6.20 美 NYT紙 , 75 년 이후 쫓 CIA 의 청와대 도청 사실올 보도 6.28 176 年末 현재 國家바務흉짧 3 조 4 , 160 억원(國民짧生훌의 28. 2!G) 6.29 I 附加뼈에 따른 慣흙조정 확정 발표, 299 개 品텀 最高fJI 지정 7. 1 附加fJl 1 훌험, 빠않의료보험제 시행 7.12 헬國 네델란드技能올림픽*흩서 종합 優陽(金 12, 銀 4, 영 5) 7.24 많 ~t i.정 11 행 池훌훌훌서 ?IJ 훌追突로 사망 18 명 • 부상 152 명 8.11 迎日 E 油探훌 중단(가능성 희박) 8.12 쫓 • 파나마 새 運河條約에 합의, 2000 년까지 파나마에 단계적 이앙 결정 9.15 政府, 78 년도 예산안 3 조 5 , 500 억원 확정(이 중 防짧률는 전체의 35. 4%) • 했國등반대 홈相뤘, 에베레스트 I 흉소 정복 9.28 政府, 國內 외국인 정치활동 규제법 마련 10. 6 自然保응 I j J\.國民앓빼 설치 10.15 秋웠收買fJI 평균 13.2% 51 上 한가마 2 '2..f6, 260 원, 7 分빼 전면폐지 11. 1 美國, 國際勞動앓싸(l LO) 탈퇴 발표 11.11 뺑里잊 웰웰慘훌(사망 56 명 • 건물 70% 피해) 12. 1 버스토큰制실시 12.16 園흩本흩짧 1 짧里 짧海法윷 통과 12.17 뼈馬고속도로 개통 12. 22 수출목표 100'억 달러 달성

年月日 영톨.빼聯훌項

6. 1 흩뼈 財務훌 lW: 開홈 완료 ·전기요급 銀行收納 3 차 확대 실시(馬山 외 10 개 市) 6. 3 훌힐法 빼行令 개정(民엠 tt 매입 및 관련규정 개정) 6.14 154k V 서울火力-lJ!훗 S/S 간 t생 中 i 훌훌~ 준공(서울都,[;、판통 19. 1k m) 6.15 月JIt原子力 1 호기 (67 만 8 , 700k W ) 기공식 6.19 古里原주力 1 호기 g 훌界에 도달 6.3 0 古里原주力 1 호기 10% 훌력시험 7. 1 혈氣料金 4.54% 일률 引下(부가가치세 간접부담 감소) • 호흩電 4호 이설공사비 부담 및 道路려用料훌 조정시행 7. 8 5 年短期昇훌 시행계획 확정(1 1 0/220V 겸용 樓옳생산 法制化 추진) 7.15 합山홈合火力 1 호기(1만 k W ) 계통병입 7.18 金~tR 副社長 사임 7.21 휠山 뺏合火力 • 홈쭈內뤘 #훌훌 Mf 훌款계약(쫓 월出 À iR行 외 10 개 은행 6 , 120 안달 러 ) 7.2 2 M 水火力 2 호기 (30 만 kW) 준공식 (6.30 완공) 7.3 0 I 期부하 억제용 에니메이션 제작 방영 (KS 5- TV ) 8. 1 전 국 市 수용가의 전기요금 銀行 收納뿜j 실시 완료 (33 개 市) 8. 8 (tt) 훌훌補修工훌 발족 (U 훌, l 흥亞 I 흉 매수, 개칭) • 향山웰응火力 Gf T 2 호기 (5 만 kW 준공) 8.20 古뿔 R 훌주力 1 호기 승전식 8.29 51 水火力 훌油大훌故(벙커 C 油 1 호저장탱크서 600 드럼 유출) 9. 2 호꿇모니터제도 시행 9.1 6 首都工高를 首훌 B 홈氣 l 高로 ~名 변경(~~性化 工흠로 개편) 9.20 牙山(後 쭈좋)火力 1 , 2 호기 발전기 터빈 및 보일러 기초굴착공사 착 공 9.21 u 훌, 第 1 次年度 民問 t* 買入 완료 (250 억원)

10. 1 홈州支店 요글조정 훌훌처리(甲요금 全國혈 lfH: 완료)

10. 7 훌 i 훌홈合火力 가스 터빈 1 . 2 호기 준공 10.25 합山웰合火力 가스 터빈 (5 만 kWX4 대) 준공 10.28 商工$, 1157H 國훌化 가능품목 고시 10. 30 피크타임 훨力料숲힘 J 12 월부터 ..~ 옆쫓 10. 31 홉쭈內웠 (5 만 5 , OOOkW) 준공 11. 1 i혹 훌훌응:t ••- 11: 업무 시스멈 개발완료 11. 4 牙山(1f훌)火力 1.2 호기 (70 만 k W ) 기공식(國內最찌 -括찢約 方式) [. 11. 11 *훌뿔뭘 폭발사고로 ?훌뿔영업소 건물 및 !'è電設 6 톰 피해 11. 19 훌휠工훌훌法빼行令 개정(훌훌훌業홈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훌氣工 .의 범위 한정) 11. 21 훌 III~ 흥 ..~ 짧 用 家 안내용 엄흩1Jff i 용쫓훌 설치 운영 11. 23 園훌化 추진업무요령 제정 11. 2 5 345kV 新仁川送훨없 준공 1 1.영 휩山 m 合 Gf T 1 호기 계통 병입 11. 30 서울 및 城南 iñ tl:효활務 전산처러시스템 개발 완료 12. 1 100kW 이상 수용가 요금조정 전산처리 개시(1만 4 , 200 호) • 발전용경유 특별소비세 (1()O; G ) 연제 12. 2 • 훌*需훌謂節料효制 실시(훌훌用 계약 최대전력 500kW 이상 수용 12. 4 가) 12. 6 휩山複合火 力 Gf T 2 호기 계통 병입 12. 1 0 IP 웰챔슴火力 Gf T 3 호기 준공 12.12 -括홉 ß~ 工 훌 흥 g 約에 따른 ’휘列훌훌 제정 12.14 IPi 훌챔合火力 Gf T 4 호기 준공 12.16 휩山火力 4.5.6 호기 및 牙山(쭈중)火力 1.2 호기 -括都給꽃約 훌氣 I 훌業法 시행규칙 공포 휩山火力 4 . 5.6호 기 기공식 (40 만 kWX3) • 휩山쩔슴火 力 Gf T 3 호기 계통 병입

日 字 -없主훌훌項

年月日 電氣關聯훌 1頁

12.22 휩山複合 가스 터빈 (5 만 5 , OOOkWX4) 준공 1978 1. 1 動力資源 gB 발즉 • 옳電, 財務 및 資金용計업무 전산처리 개시 ·옳 電, 主챙모니터 운영(효京 10 영, 電話응대를 每月 점검) 1. 18 양性化 l高 新入生 첫 모집 (3 01 명 선발) 1. 19 原子力 시율레이터 도입계약 ( EAT 와 工期 78.11 . 9-79. 6. 30) ·샘켜 IJ 深夜 電 力 시행 연장 (78 .3 .10-85.6.3이 • 對北 및 海外放送 요금적용 특례조치 (3ookW 이상 送信所) 1. 20 훌業收納金 • 빼納料金 등 銀行收納制 실시()홉州, 三千浦제외 全國 33 개 市 甲級出폈所 이상 77 개 훌業않) 1.30 海上原子力짧훌所 혔 j1 !!調훌 계약(대한엔지니어링(주)) 3.10 11二 Jl I 火力 3 호 기 (32 'i'J 5 , OOOkW) 계통병입 .loo/2 2 0V 겸용 1Il짧 生훌法 ililH I; 추진(動力資源il!l長官 결재) 3.28 美 펜실베니아州 드리마일島 原子力發훌所서 放射能 누출사고(非뿜 훌態선언 ) 4. 1 全國에 送電없 補修센타 14 개소 설치 4. 3 原子力 5.6 호기 原子빼 供給 계약(용량 각 95 만 kW 국내 처음 넌턴키 方式 美 W.H 社) 4. 4 仁川火力 4 호기 (32 만 5 , OOOkW) 화입 4. 5 古里原子力 1 호 7 1 100% 出力성능시험 4.18 經협長官흩혜, 대단위 傑 ~I 業 육성안 걸정 4.2 9 古里原子力 1 호기 준공(인수) 4.30 安興小水力 ( l50kWX3) 준공 5. 1 1 WASP 모 형 활용 한 修正 長期電源開發計훌j 成쫓 (86 년까지 2 만 686MW 목표)

• 家흙用 전압 220 V로 승압 계 획 확정 (8 2 년까지 314 만호에 416 억원

투입 ) .J휠 주力 5'6호 기 터빈 및 짤電設 i톰 供給계약(훗 GEC 社) • 78 년도 民間짜 買 A 일정 확정(엉 0 억원 6.12 부터 5. 4 淸平揚水 수압판로 터널 굴착공사 준공 5. 8 電氣保安검사규정 제정 1 5.11 뚱홈대책 특별지원(한해대책용 기기제조업체 무정전 공급, 공사비 부담시기 등 예외조치 1 5.31 11 二Jl I 火力 3 호기 (32 만 5 ,(뼈 kW) 상업운전 개시 6. 1 총 發電條設容 톨 659 만 kW로 조정 (11 만 2 , α)()kW 감축 6. 3 忠州水力發電所 (10 만 kWX4 기, 6 , OOOkWX2 기) 착공 6. 4 짧山水力 (2ookW) 계통병입 1 7. 1 古里原子力쩌修앓 설립 7.20 1 古里原子力 1 호기 (58 만 7 , OOOkW) 준공식 및 5.6호 기 기공식 1 7.3 0 1 345kV 北옳山 송전선건설공사 준공 8. 8 佛 훌力公社와 敎育訓*'技術 thi:ïE 8.17 經濟長官훌짧에서 옳훌 부족자급 대책 걸정 '1=川火力 4 호기 (32 만 5 , OOOkW) 계통 병입 8.18 1 345kV 永西送훨없 건설공사 준공 8.28 1 22.9kV-Y l1'l動루프 운전방식 기준제정 (79 년부터 도입예정) 9.23 훌훌料金 종합평균 12.1% 인상 10.10 후훌火力 3-4호기건설 기본계획 확정 10.12 앓山水力 저 12 발전소 (200kW) 준공 • 商工郞 도입기계시설 國훌 1 1; 추진요강 公놈 10.17 三浪;좋 揚水건설 기본계획 확정 10.24 古里原子力 1 호기 첫 정기보수 10.25 三주浦 火力옆電所 1.2 호기 (56 만 kWX2) 착공 11. 2 옳國電力훌圖 , 홉홉 8 中훌 • 빠浦女中을 삼문훌圖에 앙도

日 字 - 般主要훌項

1. 6 財務部, 新 f* 공모 -般 請約홉 I J 폐지하고 請約預金制로 대체 1. 18 動資部, 우라늄電源 본격 탐사 1. 21 榮山江개발 2 단계 사업착공 1. 281 :0油행 평균 3.6 7% 인상 2.1 5 國뼈훌, 전국 부동산투기 단속지역 고시 2.18 이스라엘, 앓옳大使짧 폐쇄 3.1 0 地下짧 저 12 호선 서울 江南區問 착공 3.3 1 湖南짧 複없(大田~裡里) 개통 4. 8 大陸빼 양염法쫓 B 쌓짧院 통과 4.12 動資짧 , 다방 극장 관공서 등 5 월부터 뺏옳사용 금지 4.14 世宗文化흩館 개관 4.15 商 I il!l, 5 월부터 3 단계로 월 A 自由化 321 개 풍목 확정 실시 4.21 1 KAL機 북극항로 항해중 항로착오로 소련에 강제 착룩당함 5. 1 南山 3 뚫 터널 개통 5.11 가뭄극복 위해 뼈만 A 力 비상동원렁(농수산부 237 억원 긴급투입) 5.31 政府, 79 년에 太陽熱주택 g 얘훌 建設계획(난방시설비 5OÆ 國庫지 원) 6. 6 경제장관회의, 짧燈保全法 시행령 의걸 6.23 옳 • 日 대륙뭉협정비준서 발효 7. 7 옳-主뽑國民훌讀, 저 19 대 **ft짧에 朴正!l~**흉짧 선출 7.22 洛훌江연안 개발사업 起工 o 훌防, 排水펌프등 1 , 650 억원 들여 84 년 3i;I ) 7.23 서울 A 口, 6월 말현재 788 만명 8.13 日 • 中共 平和友好條約 조인

8.2 7 새 敎훌에 伊 A 루치아니 樞樓柳(法名 : 요한 바오로 1 世 )

9.27 옳國켈 유도탄 開홈 성공 ·저 1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서울서 개막 (7 1 개국 1 , 500 여명 잠가 110.4 까지) 9.30 1 敎훌 요한 바오로 1t율 l!Il位 26 일만에 급서 10. 7 1 洪城에 5 도 꿇震으로 2 억대 피해. 서울 • 大田 • 光州 • 全州서는 없훌 10.17 새 敎훌에 폴란드 A 카를 • 보이티와 樞樓聊(法名 . 요한 바오로 2 世) 10.28 1 板門店서 남방 4.6km 지접 효댁측 비무장지대 지하 73m 서 北옳땅굴 발견 1 1. 10 179 년 예산 층 4 조 5 , 338 억, 국회 條決委 통과 11.18 활 中性子뭘 실험 11. 22 1 압행美훌 전투부대 첫 철수 500 영, 澈軍 환승식 12.12 11 어f 총선 투표실시 12.22 1 改빼 11 짧長官 경질(崔圭훌짧몇 유입, 副鄭뿜| 申앓짧 12.2 7 제 9 대 朴正熙大統領 취임

年月日 電氣關聯훌 I頁

11. 11 西海火力 1.2 호기 主樓옳 供給 계약(現代洋行과 國內最初 分휠j 發注 方式) 11. 13 原子力 5.6 호기 4 억달러 借款 조인(체이스 • 맨해턴 아시아銀行외 39 개銀行) 11. 16 原子力 5.6 호기 借款 찢約 조인(훗國 라자드銀行 9 , 200 만달러) 11. 19 서울시내 간선도로변 뼈中化 공사 착공 11 . 20 美 월出.ÀiR行과 原子力 5 .6 호기 건설차관 (8 억 3 , α)() 달러) 조인 11 . 30 仁川火力 4 호기 (32 만 5 , α)()kW) 商業훌훌 개시 12. 4 原주力 7.8 호기 기상관측소 신축공사 착공 12. 5 훨源開웰에 관한 챔例法 공포 12.20 仁川火力 4 호기 (32 만 5 , α)()kW) 준공 12.2 8 에너지(쩌), 훌水빼 핵연료장전판 試월완성 12.30 電源開짧에 관한 ’휘列法 시행렁 공포 1979 1. 23 쭈훌火力 5.6 호기 (35 만 kWX2) 기본계획 확정 1. 30 海上原子力 부지조사 완료 2. 1 出랬所지역 훌針업무제도 개선(위탁수금원제 실시) 2.21 三주浦火力 1.2 호기 (56 만 kWX2) 기자재 공급계약(現代洋行 일필도 급계약) 3. 1 I Z20V 昇훌시행요렁 제정 3. 9 훨氣料金 12%( 흉승평균) 인상 3.19 훌훌開發에 관한 4 힘깨法 시행규칙 공포 3.31 目회送훨시스템 시운전 4. 4 I ~1 훌짧路 이동보수반 운영 (36 개조, 사고신속복구) 4. 6 電力經훌技法의 층체적 慢힐 개발용역 (-10 . 5 옳國開웰쩌몇院 )

4. 9 古里原子力 3-4호기 (95 만 kWX2) 착공

4.20 저 11 회 原子力짧問委 개최 4.28 仁川火力 3-4호기 (32 만 5 , OOOk W X2) 준공식 5. 1 쭈 j 훌 火力 3-4호기 (35 만 kWX2) 건설착공 5. 2 옳·훌 우라늄供給않定 체결 5. 9 日本 海外훌力調훌훌와 日地 t 윷파견훈련 협정 5.11 울릉도內웠 부지정지공사 착공 ·柱소樓옳 -定期間경과분 점검 교체제 실시(변압기 10 년, 개폐기 5 년, 애자류 8- 1 0 년) 5.18 技術文힐情행 자체검색 시스템 도입 (KORSTIC 보유 데이터 약 19 만 건, 10.1 부터 일괄처리) 5.21 全國 家훌월品 보급률 統計調효 용역 (-8.10 승압 보상자료로 표본 조사) 5.31 홉훗火力 2 호기 (20 만 k W ) 화입 ·大大的 節짧 캠페인(서울 中心商街서 효京임직원 3 , 000 영 참가) 6. 1 經常la'格에 의한 長期 財務훨.모댈 개발 (-1 1. 13 종료) 6. 4 有煙벚 공급계약(훌 5 개社와 5 年간 6~ 묘f t) 6.11 훌 {t 가스發훨所 연구검토 용역 착수 6.12 훌氣料金 改正(節電홉홉힐으로 非훌業用에 局限 개펀 가정용 14%, 영업용 16% 인상 • 政府, 20 억달러 규모의 原子力웰짧所 9'10 호기, 홈北 힘珍 홉邱里 에 꿇設 확정 6.13 서울火力 淚油훌故(흘江쩔쌓) 6.23 民問짜式 買.À (3 , 585 만 5 , 000 주) • 月城原子力 3 호 71 1 차 중랑물(原子빼) 도착 6.30 群山複合火力 준공 (30 만 kW) • 훌앨復合火力준공 (30 만 kW) .Ê!動給電 시스템 정상가동(給훨 g 動化시대 개막) • 짧林內웠 증설 (2,5 0 0kWX4) 준공

日 字 -般主要훌項

1. 1 美 • 中共 正式 수교 1. 16 이란 팔레비王 출국 1.1 9 朴大統짧, 年頭 기자회견서 南北옳 당국자 회담 제의 2. 2 베시 앞옳 유엔훌司令홈, DMZ 北쪽에서 15 개 北했 뜸낼 탐지했다고 발표 • η 年度 「유맨 A 口 年월 J , 서울은 世界 6 位, f 훌國 A 口는 3 , 644 만영 으로 世界 22 位로 보고 2.14 이란 테헤란의 쫓國大使짧, 희교 과격파에 의해 古훌 3. 7 石油했 값 평균 9.5% 인상 3.26 이집트, 이스라엘 平和條約 조인 3.27 土뼈開옆公社 알즉

4. 6 흩州 훌門했光團뼈 (1~ 만평) 開場

4.18 걸프 • 유니언, 石油값을 4 월 부터 소급 引 L 한다고 油公, 京仁에너지 에통보 4.20 I ~t 옳 제네바 代쫓 íl6 , 쭈필 世界卓球大훌에 참가 할 한국팀 비자 발급 요청 거절 5. 2 옳國美術 죠주年展 쫓國展 개막 5. 9 옳 • 印尼 通商확대 資源開짧의 옳國 참여 등에 합의 5.11 動홉$, 옳 • 日 대륙웅 E 油試짧에 現代 • 大宇 • 三星 • 造公 등 4 社 를 用投훌社로 확정 5.31 國뼈屬, 휩料 印뼈에 防짧뼈 부과토록 全國稍務훌에 지시 6. 6 注油所 土훨日 영업제한 등 2 단계 에너지 節約策 발표 6.28 IOPEC, 흥 2 훌原油{를 4 용을 쭈均 59% 인상 6.29 카터 美大統짧 혔國 끓問 6.30 保社部, 용훔保險빼{홈를 7 월 1 일부터 기습 引上 7. 1 의료보험 拖行令 일부 개정(被保險홈, 被快흩홈 부담률 -j!;{t ) 7. 5 I KIST' 홉南化멸 공동으로 爛짧 E 서 우라늄抽出 성공 7.10 政府, 油類홈 59% . 電氣휘 35%' 42 개 관련월品톨도 최고 48% 引 上발표 7.16 1 J\ 堂댐에서 首都園 上水道 取水 개시 (72.10.17 建設郞와 합의) 8.17 I 태풍 어빙뚫 훌뼈南 강타 큰 피해(1 3 명 死t:. 실증 이재민 2 , 861 명 • 피해액 50 억원 추정) 8.25 I 태풍 쥬디옳로 南郞뼈方에 큰 被홈(死t:. 실종 135 명, 률地流失 • 침 수 38 , α 뼈 I 步,!l1民 3 만, 피해액 30 억원 추정) 9. 4 웰銀 잠정집계, 79 년 상반기 GNP 성장률 1 1. 4% 로 78 년 同期比 5.5% 低下 9. 5 짧 .8 대륙붕 첫 運홉委회의 • 않設$집계, 78 년말 住좋보급률 76.8% 9. 7 혔銀 확정발표, 78 년 실질 GNP 성장률 11. 6 %, 1 .A.합 국민소득 1 , 279 달러

年月日 電氣關聯훌 I頁

7. 1 地熱 資홉및發電檢討 7. 4 原子빼 옳없室 개관(古里原子力 發電훌門훌員 훈 련 위해 설치) 7.12 電氣料金 , 흥승平均 34.6% 인상 • 國際商業 f 홉款圍과 三千浦火力 1.2 호기 소요자금 차관계약(1억 8 , , roo 만달러) 7.16 原주力 7-10 호기 核然料 농축계약 7.17 짧東火力 2 호기 (20 만 kW) 계통병입 7.19 發電所훌工 개념 정립 7. 往+뿔內웠 (3 ,뼈 kW ) 폐지 8. 3 힘山火力 4 호기 ( 40 만 kW) 화입 8. 9 최초로 自회給電시스템 준공식 8.24 11 住횡 했家口 거주 수용가 요금특례 적용 (4 가구 이상 호당 월평균 50kWh 이하 수용) 8.27 I SJ.!홈非常對策本짧 설치 (EH 풍 쥬디호 피해대책) • 쫓 ü 出 Àm 行, 최대규모인 11 억 6 , roo 만달러의 對훌훌原電구입 fti 款 예비승인 발표 8.28 서울훌力管理本짧, 뿔電所 집줌 遠方감시 제어설비 도입 ( 변전소운 전 자동화) 9. 1 三千浦火力 1 , 2 호기 有煙벚 供給 계약 ( 캐나다 3 개社) 9.51 l1>좋火力 1 호기 (35 만 kW ) 화입 9.10 保훌火力 1 , 2 호기 터빈 발전기 供옮 계약(大宇重 l 業, 日本 東흥社) 9.20 需要下向調홍(약 3%) 어| 따른 흩期電홉開했계획 확정 9.24 保좋火力 1 , 2 호기 보일러供옮 계약(現代 重 工業 ) 9,2 5 三주浦火力 1 , 2 호기 建設 借款 계약(쫓 EXIM Bank 와 8 , 936 만 9 , αJO 달러) 9.28 南홈州火力 1 호기 (1 만 kW) 화입

10. 1 홉平楊水 1 호기 揚水시험

• 三浪좋揚水發홈所 1.2 호기 (30 만 kW X2) 착공 10. 2 휩山複合火力 (32 만 kW) 계통병입 10. 7 淸平楊水 1 호기 (20 만 kW) 계통병입 10. 8 국내최초 海底케이블 電化 I 좋 준공(全南 新安島뺑地域 23 개섬 1 만 6 , αm 여호, 海底케이블 13.3 km , 철탑 10 3 홍, 공사비 %여억원 ) • 全國農演村完全電 1 1: 기념식(新安 ) 10.10 淸平楊水 상부저수지 담수 개시 • 훌業安울 1 쯤짧物에 관한 規程 공포 10.11 原주力 7-8호기(훌光)主樓器공급 및 핵 연료가공 계약 (쫓 WHWd .) 10.25 電氣 供給規程 개정(細則 통폐합, 공사비 부담금조정 위약대상축소) 10.26 휩山火力 4 호기 계통병입 10.2 8 古里原子力 1 호기 준공 이후 최초 핵연료 交홈作業 착수 10.31 홉平 揚水 1 호기 (20 만 kW ) 준공 • 휩山쩔合火力 (32 만 kW) 준공 10. 古里쩌修院 했足 11. 1 海洋 〉 융度差 했電에 관한 연구 및 검토 11. 9 1 'l2!JV 昇훌계획, 單相三짧式 105/2 1 0V 兩 훌훌으 로 변경 11. 12 잡공사(영업)업무처리 개선(절차개선) 11. 13 짧東火力 2 호 7 1( 20 만 kW) 준공식(1 0.31 완공) • 발전소 운전원 자격제도 시행(수당지급) 11. 16 우라늄精했 供給 계약(캐나다 E & B 社 및 Norcen 社 ) 11. 19 우라늄精짧 長期供給 계약(호주 패코社 및 EZ 社) 11. 20 1 345kV 東서울쫓電所 운전 개시 1 1.정 | 平澤火力 1 호 71(32 만 5 ,(뼈 kW) 계통병입 11. 30 西서울 345kV 平澤送電짧 건설공사 준공 12. 5 1 r.힘쭉州火力 1 호기 ( 1 만 kW ) 계통병입 12.10 l 島뺑地方 電氣 補修船 3 척 進水式(馬山, 光써支店 관내 수용가 봉사

日 字 -般主要훌 I員

9.15 政府, 총규모 5 조 8 , 430 억원의 80 년도 像算쫓 확정 10. 4 國홈, 金泳三 新民훌총재 제명 변칙처리 10.16 종光없 싱가포르首相 삶옳 (-21 일) ·서울 聖水大橋 개통 10.18 학생시위와 관련 훌山에 非常했股令 선포 10.20 馬山 • 昌原에 衛成令 빌동 10.26 忠南 揮橋 ‘뼈 방조제(길이 3,3 60m) 준공 • 朴正熙大統領 ; 앨去(金載圭 중앙정보부장 층격 ) 10.27 全國에 非常했股(濟써除外). 大統領 않限 代行에 崔圭夏총리 취임 11 . 3 故 朴正뺀대통령 國흉 11. 4 이란 回敎徒 쩔生, 美大使옳員 (60 명 ) 을 A 質 11 . 5 흙川E 油化훌 l 團 2 단지 (10 개系列工場) 3 년만에 준공 11.29 國용條決委, 5 조 8 , 020 억원 규모의 80 년도 짱算쫓 통과 12. 6 統-主體國民용設, 1 어t 대통령 崔圭훌 선출 12. 7 國務회의, 긴급조치 9 호 解除 결의 12. 11 I ~훌山뼈제련소 홉工(電氣짧 年훌 8 만 t) 12.12 鄭昇和 계엄사령관을 연행(金활圭와 관련 혐의) 12.17 이란 , 原油홈를 23.5 달러에서 28 . 5 달러로 引上을 油公에 통고 12.2 0 隆軍홈通軍훌, 金활圭 등 7 영에 死뻐선고 12.21 崔圭夏 10 대 大統짧 취임

年月日 電氣빼聯훌 I頁

위해) 12.12 保훌火力쯤電所 1.2 호기 (50 만 kWX2) 착공 12.18 原子力 7'8 호기(훌光)건설기술용역 계약(쫓 벡델社) 12.28 에너지利用 승理化法 공포, 액화가스 (LNG) 사업추진위 발즉 12.31 휩山火力 4 호기 (40 만 kW) 준공 1980 1. 1 美國 原주力흩業용짧 (AIF) 加 A • 電氣 UUS~ 없웅개정(신증설 표준공사비 및 옳電 부듬밀 인상) 1. 7 180 年 GNP 下向조정에 따른 훨力需要예측 수립 ·政府, 빼力쯤電所 제 1 후보지 bO 협 H i\It에 82 년 착공, 88 년 준공계 획 발표 1. 8 動資$, 3 월 1 일부터 피크타임 電力制 300kW 이상으로 확대적용 결 정(종전 500kW 이상) 1.1 0 忠州다목적댐 起 I(2 , 700 억원 소요, 85 년 완공, 40 만 kW 水力웰훨所 건설) 1. 18 水安댈요앙소(社員 生活뿜) 착공(忠北 中原짧 上훌面 週명里) 1.30 . 平훌火力 1 호 71 (35 만 kW) 최초운전 1. 31 홉平楊水 2 호기 (20 만 kW) 준공 2. 1 서울火力 4 호기 중유전소 개조공사 착공 2. 1 電氣料金 월合 쭈 t 성 35.9% 인상 2. 5 캐나다 크로우스·네스트社와 保寧火力 1 . 2 호기 有煙벚 長期(했승 계 약 (8 3 년부 터 10 년간 年 40 만톤 ) 2.11 알젠틴原주力委員훌 (CNEA) 와 技術없定 체걸 • 훌훌훌, 인도네시아電力公社와 電力훌業없力↑%定 체결 2.14 표준공사비 적용 배전선로 간소화를 위한 관계 규정 개정

2.15 옳國훨力 20年 史 월훌 착수

2.20 原주力 7.8 호기 借줬껴|약(美 수출입은행 및 民問수출금융공사와 11 억 달러 규모 ) 2.21 政府, 2 ,뼈 kW 이하 小水力옆電所 개발계획 발표(全國 가능지역 2,4 0 0 개소) 2.28 쭈훌火力 1'2 호기 (35 만 kW X2) 계통병입 2.29 南 l홉 州火 力 2 호기 ( 1 만 kW ) 화입 • 345kV 훌馬送電짧路 i 훌設 준공 3. 5 原주力 7.8 호기 發훨所 혔뼈흩地 1 차공사 착공 3. 6 1 345kV 휩山火力 送훨線 건설공사 준공 • 佛, 原電 대폭 증설계획 (85 년까지 현재의 3 배로 電力 55% 충당 목 표) 3. 7 保 寧火 力 1.2 호기 所훌資金 借款 계약 (英 사무엘 몬테규 외 8 개 짧行 과 5 ,뼈만달러) • LNG 도입 사용 타당성 調훌 用投(대우 엔지니어링) 3.16 檢針委託 i번 윷 확대(仁川支店 직할 등 8 개소 52 안 708 호) 3.19 가봉, 우라늄採훌 계약 (꿇電, 佛 코제마社 및 가봉정부 공동) • 휩山火力 5 호기 (40 만 kW ) 계통 영입 3.21 高쭈火力 1.2 호기 IBRD 借款계약 3.23 훌業빼 등 수요격감으로 電力예비율 44% 육박 3.27 I 154kV 送훌없路 첫 항공 補修 실시(강원지구 산악 헬기운항) 3.29 南홉州火力 2 호기(1만 kW) 겨|통 병입 3.30 울릉도內웠(1,뼈 kWX2) 준공 ••훌 훌 본사 g 혹 PJ i i 흥 개설 3.31 쭈훌火力 1 호기 (35 만 kW) 준공 4. 1 1 À 훌 데이터 • 베이스 시스멈 실시(온 • 라인 檢索 및 入力 실시 :À 훌, 급여통합처리 ) • *lim 需用 처리 개선(인입선시공 사후검사제) • 原주力 6 호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착수

日 字 -般主要훌項

1. 9 I 政府, 1980 년도 原油홉 A 훌 약 2 억 배럴로 축소 조정 1. 121 1. 121 體 · 뺏획 11: 19.8%(1 달러훌 582 원) • 金利引上 예금 24%, 대출 25% ·쭈훌, 南 ~t 짧몇회담 제의 1. 24 1 ji 힘 t 짧몇회담 .f~ft 表 접촉회신 쭈훌에 提讀 1. 29 油홈 59.43% 인상 2.16 動資郞, 에너지利用슴理化法 拖行令 마련 2.29 I 687 名 復않(反共法 등 뚫승犯 제외 ) 3. 1 政府, 牙山臨海工圓 8 , 850 만명 우선開했 계획 • 짧銀,~率 • 油 jl. 훨力料 引上에 따른 60 개 훌業 월品 분석 결과 原 jl 소昇 압력 평균 8.95% 發表 3. 6 I LNG 월 A 터미날 牙山훌에 건설계획 3.14 I Ih資$, 4 단계 油類 非常需給 계획마련 1 단겨 1 : 에너지消홈節約 강력추진 2 단겨 1 : 옆電부문의 연료消홉 억제 3 단겨 1 : 훌業분야 油~~給iIl lJ 4 단져 1 : 生必品 산업등에만 制限 공급 3.17 動홉部, 太陽熱주택 끓設 확대 결정 (90 년에 25 안陳) 3.18 地下했 停電소동 37 분(서울역~청랑러간 送찮線 고장}

3.19 정부, 原子力法 개정작업. 原훌安全管理 강화

3.20 쫓 덴버社, 옳日대룩붕 7 小區 첫 합앓地확정 政府에 통고 4. 1 1 ul 맺훌,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로 확대단속(일산화탄소, 질소산화 물, 탄화수소증기 ) 4. 2 政府, 原油도입체제 전연 改編(油公林 매각 民흉11: 검토) 4. 3 政府, 國內外 j 뼈 를連훌 h 制 검토 4. 7 美, 이란과 斷交 4. 8 國훌 똘홉훌 첫 건조 4.14 훌大統領, 훌圖소요사태에 談話 발표 ·情흥 RílB 長서리에 全斗煥중장 임명(국군 f 몽훗허令官 겸임) 4.23 政府, 政治日程 마련 (10 월까 지 새헌법 확정) 4.24 웰夫(훗原벚座) 4 , 000 영 亂動(江原 않훌훌 8 웅 ~t 물) 5. 4 연탄값 35.29% 인상(가정용 한 개 85 원에서 115 원) • 대륙붕 5 小區 試£훌 *홉進 fτ 業 착수 5.10 崔大統領, 사우디 • 쿠웨이트앓問 (17 일까지) • GNP 1 / 4 분기-1.7 % 추계 16 년만의 후퇴 5.12 했·사우디 頂上흩談 5. l3 大훌生 6 개大 2 , 000 영 光化門 일대서 示威 5.18 非뿜했없 全國에 확 대 5.21 光 j애 일원 월홉사태 • 뼈佛 11 영 交협(鄭뿔서리 朴忠動) 5.24 효없圭死 ffiJ 집행 5.27 했없軍 光州 장악 5.31 國家保쩌 非常對策쫓員훌 구성 (委員長 全斗뺏) • 계엄사 발표, 光州사태 ?Et: 170 영 6. 1 7 或랬뢰, 않力힐훌財 수사발표 (9 명에 853 억원) 7. 1 훌 Ðl 훌$, 옆山 大單位 우라늄 原짧 試앓 7. 9 고급 公흙율 232 명 없正 7.15 1 2 단계 爾正 4 , 760 영

年月日 電훌關聯훌項

• ~t 홉州火力 기술용역 계약 (KKE) 4. 2 動홉$, 電源開흉 계획 全面修正 검토, 新規웰電所 첼設保留 등 4. 9 옳혈, 80 년도 民間林式 買入 계획 확정 (1 , 500 만주) 4.1 2 톨南 양梁홉 등 27 개 섬에 電化좋業 착공(해저케이블 25km, 철탑 84 기, 수용호수 1 만 1 , 767 호) • 西海火力 1'2 호기 일괄도급 계약 (훗 亞건설 ) 4.16 淸쭈楊水 준공식 (20 만 kWX2) 4.2 0 大훌島 배전 철탑 폭풍우로 도괴 4.21 1 154kV 개봉~오류 뼈中送電線 (첫國 훌케이를 ) 준공 4.28 휩山火力 6 호기 화입 5. 1 훌흉村 융자금회수요령 개정(年利 7.5% 에서 13%) 5. 2 1 1훌 주計훌所 Main System 증설 (M180IDAD 로) 5. 5 印尼 Pertamina 와 남방개일(주)간 LSWR 공급계약 (80.8.1-12.31 7 ,(뼈 -1 만 BPCD) 5. 8 文힐情짧 온 • 라인 檢素시스템 가동 • 훨氣安全公社 집계, 中小企業 (51- 5OO kW 미만 수용)';1氣安全 무 방비 상태로 68.8% 가 기준 미달 5.10 1 RiI I Algom 社와 우라늄 장기구입 계약 5.13 賣材管理 온· 라인 시스럼 가동 ( 효흩기록 카드 폐지) 5.15. 南협써火力 2 호기 상업운전 5.19 휩山火力 5 호기 (40 만 kW) 준공 5.20 흉 1t 가스훌業 推進班 신설 ·가봉 海外훌務所 신설 5.24 행훨, 여의도 本햄-Z-支路 別館間 慢寫電信 장치 설치 5.27 古里原子力 2 호기 교체核연료 성형가공 계약(美 W .Hi iii) 5.29 한일병원 古里分院 개설

5.3 1 쭈좋火力 2 호 7 1( 35 만 kW) 준공

6. 3 흘 울란社와 保寧火力 1.2호 기 有煙벚 공급계약 (1983 년부터 10 년간 연간 25 만톤) 6. 4 國內 첫 太陽光옆훌所 電氣供 給(경기도 江훌홈 8 西島面 阿此島 4kW, 39 가구 혜택) 6.14 흩南 양梁島지구 전화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준공 (4 , 142m) 6.15 原주力 5 호기 격납건물 base mat 콘크리트 타설 완료 6.16 政府, 長期電源開함計훌 j 축소 조정 (91 년까지 3 , 200 만 kW 에서 2,8 00 안 kW로 ) 6.26 三빼좋楊水 1.2 호기 감리技術用投 계약( 日本 l 흉과 48 개월간) • 154kV 開훌~챔柳 地中送電線 준공식(총긍장 4.1km, 최초로 國훌 케이물 사용 ) 6.30 古뿔原주力 연수원 科技훌長官 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 • 수용가 計옳훌帳 전산화 전국에 확 대 7. 1 忠南 元山훌 t생 區 훌 ↑ tI 훌 준공(해저케이블 1,8 9 5m) • 에너지合理化法 시행령 공포 7. 4 南濟州火力 1.2 호기 준공식 ( 1 만 kW X2 국내기술로 설계 • 감리 • 主 }짧옳 제작 7. 5 1 에너지利用슴理化法 시행규칙 공포 7. 8 全南鳥훌지구 電化工훌 준공(해저케이블 8,1 89m) 7.10 保똘火力 1 , 2호 기 EX1M 차관계약 (7 , 152 만 4 , 000 달러 • 京仁에너지와 低유황유 공급계약 기본합의서 조인 7.11 佛 소그레이社와 加 짧 林홉 쐐力짤 電 所 타당성 용역계약 7.16 사우디*훌生 꿇훌에서 교육 7.21 옳훨직원 2 11 영 숙정 ·原주力 5'6 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2 차 계약 7.22 훌中豪雨로 塊山水力 침수 및 행뽕 1 생區 送~電設備에 큰 피해 7.23 호주 웰社 및 디스社와 保寧火力 1' 2 호 기 有煙벚 공급 계약 (83 년부

日 字 -般主훌훌 I頁

정부투자단체기관 임직원 1 , 819 명 숙정 7.22 政府 5 차경제개발 5 개년 계획발표, 경제성장률 연평균 8% 계획 8. 1 1. 國保委, 運坐制 폐지 발표 世界銀行 분석, 78 년 기준 GNP 1 , 160 했 세계 51 位, 성장률 9.7% 로 8.12 세계 3 위 社흩똥化 운동 全國에 확산 8.15 崔圭훌大統領 下野(大統짧 樓限代行에 朴忠勳 총리서리) 8.16 國保委, 훌化훌段資 1 차조정결과 발표(現代 : 승용차, 大宇 : 發홉設 8.20 15) • 政府, 헌법개정안 최종 확정(대통령 선거인단 5 , 791 명 선출, 임기 7 년 단임제) 全斗뺏 大엠 fl 投 8.21 油fJI 12.65% 引上(인상기준가격제 폐지, 油홈運動홈 IJ 실시) 8.24 111 代 *~領 全斗뺏 당선 8.27 대폭 改聞(1 2 명 長官 경질, 7 長官 재임명) 總理서리에 南훌祐 9. 2 1 K1ST 조사, 합山工團 공장별 公홈加홈훌 첫 算出 9. 9 政府, 종합 *,1)쩔對策 발표 金利평균 2% 引下 • 앙도세율 5-2()O Æ 9.16 引下 이란 • 이라크 全面홉 돌입 9.22 정부, 企業體質 꿇 1t 對策 발표 (20 개 大財뼈그룹 系 7 1 J 業體 정러) 9.27 새 훌法쫓 공고 9.29 11981 년도 정부 修算쫓 7 조 5 , 371 억원 확정 9.30 政府, 重工業 없樓調홍 착수 10. 1 1* 企業 不動훌 신고(土地 4 억 4 , 291 만짜, 건물 1 , 021 만 2 , (뼈젠) 10.11; 새 훌 法쫓 國民쌀票 10.22 第 5 共和國 훌法 확정

10.23 第 5 共和國 헌법 빌효, 政훌 • 國훌해산 • 統代폐지 • 국회기능 國保委

10.27 1. 立法홈짧 代行 國家保용 i 立法용꿇 발즉 政府, ~i 용쩔 1t 委員홉 설치 10.28 政治風土때新을 위한 양)l IJ 짧置法훌, 立法용짧 통과 11. 3 美 4 이f 大統領에 레이건 훌’選 11. 5 經濟間讀, 옳國電力公社法(쫓) 으|걸 11. 8 文化公짧$, 12 월 1 일부터 컬러 TV 시험방승실시 발표 11 . 10 政治活힘 규제 대상자 811 명 영단 발표 11 . 12 東西高速道路線(大邱~光州) 171 .5 km 확정 11. 13 옳國新閒 t~ 會 • 옳國放送 t~ 용 임시총회, TBC' DBS 두 民放을 KBS 11 . 14 에 홉수 시키는 등 言論樓關統왔合 개펀 걸정 油{톨引上, I1흥 t 훌 12.56% 消훌홉1lf 11 .32 %( 1 980 년 도 세번째) 11. 19 1 . 大옳없옆 점보기에 불, 樓體全燒 §용國重 I 業(쯤電設倫) 公社 1t 변경(임시주총 金宇中퇴진, 金榮俊 11.28 한전사장 후임 선정 ) 大淸댐준공 12. 2 1 11 개 獨算古品 값 引上 12. 8 1 옳國훌力公社法 立法용꿇 의결 12.16 1 立法흩짧, 勞使 t t.讀會 l 去(쫓) 勞動組슴法개정(쫓) 등 5 개 勞動관계법 12.26 안 및 개정안 통과(勞組結成, 훌別서 企業別로) 全大統짧, 前現짧 公務員 징계를 ~f,è 지시 12.29 1. r 公햄員 倫理훌훌」선포 1-용 짧 , GNP 잠정추계 1980 년 성장 -5.7%(1953 년 GNP 추계 이래 12.30 127 년간에 걸쳐 최저 기록 ) 횟洋 • 응同週 f등 聯合通 f등 으로 앉승 12.31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터 10 년간 연간 50 만톤) 7.31 動홉郞, 월 400k 뻐 1 이상 사용주택에 훌流홈 IJ 限옳 부설 의무화 8. 1 홉算編成 및 실적관러 훌훌 본격 실시 8. 3 표洲電力勞組 저 19 차 대표자회의 및 ICEF 저 11 차 亞洲電勞 세미나 개최 8. 18 쐐力웰電 타당성조사 착수 (-8 1. 11. 17 tJ D 앓林뿔) 8.20 國保委, 훌I 業분야 투자조정 및 發훌설비공장 일원화 방침 결정 8.22 低없훌油 저 11 항차 도착 (29~벼 916Bb L) 8.26 商工짧, 156 개 國훌化 생산가능업체 선정 8.31 서울火力, 저유황유 사용 개시(공해 경강) • 알라스카벚 도입사용 타당성 現 j 생조사 9. 1 11 住힐 혔家口거주수용 n 金 4 힘列 적용 改正 (2 次괴량 단기에서 1 次괴 량단가적용) 9. 5 I 345kV 新浦휩 T/L 준공(西大邱~新浦項 loo.7km) 9. 6 大짧홈氣技~i!i m 홈,*옳훌氣.ta 흩에 홉수 9.10 全南 훌花島지구 훨化工훌 준공(해저케이블 5,3 59m) ·雪홈대책 시험선로 건설(훌*현상 관측) 9.29 스캐다 시스템(변전소 원방감시 제어장치) 시운전 (8 1. 2- 가동) 10.17 쭈漫火力 1.2 호기 (35 만 kWX2) 준공석 10.20 三浪澤揚水 1.2 호기 ADB 차관 계약 (5 , 263 만달러) 10.27 I 154kV GIS 번전소(土城) 첫 건설 준공 10.30 없옳美훌 전기요금 인상적용 합의 및 차액분 收金 (12.31 까지 14 억여 달러 예상) 10.31 大淸水力 2 호기 ( 4 만 5 ,뼈 kW) 준공 11. 1 配훌線路 제각공사 自動홉計처리 실시

11. 7 原주力 9.10 호기(휩珍 1.2 호기 ) 용 우라늄 농축 및 精웰 장기계약 (fß

코제마社) 11. 10 옳훨, 훌훌電力公司와 훌力훌業 없力없숲 체걸 11. 1 6 國際原주力흩짧 참가 ( -1 1. 21 美 原주力산업회의 (AIF) 年例층회 및 美 原子力 용꿇 (ANS) , 歐洲 原子力회의 (ENS) 공동주최) 11. 19 훨氣料金 16.9% 일률 인상 11. 28 행國重工鎭 ( tl-) 인수단 편성 12. 1 京짧 永宗島지구 電化工훌 준공(해저케이블 4,2 33m) 12. 2 저 IH 깅차 國흙흩짧 혔國電力公社法쫓 의결 12. 3 호주 Cluth~i 와 保寧火力 有煙벚 공급계약 (83 년부터 10 년간 年 a 만톤) 12. 9 훌光原子力 1.2 호기 ( 95 안 kW X 2 ) 건설 착공 12.16 國家保쩌효法용짧 저 110 : 차 본회의에서 옳國電力公社法 꿇決 12.22 뼈下짧 2 -3- 4 호선 電力홉 건설 委託계약(서울市 및 서울뼈下짧 꿇設 (주)) 12.27 1 154kV 土域쫓電所 준공식 (GIS 변전소) • 154kV 朱安~仁川 t l!!中 送훌없 준공 12.31 혔國電力公社法 공포 (198 1. 7. 경 拖行令 공포) 1981 1. 31 大淸水力 1 호기 (4 안 5 , α Xl kW) 준공 1. 휩山火力 6 호기 (40 만 kW) 준공 2. 1 國內 최초로 345kV 永西훌電所에 23kV shunt reactor 설치공사 완료 운전개시 2. 3 電주計훌所 IBM 3031 가동식 2.19 훌光원자력 1.2 호기 (95 만 kWX2) 기공식 2.28 옳電 水安혈生活쩌修院 준공 개원(부지 2 , 327 평 건평 1 ,없 3 명 ·開~-永훌浦 -JI 쭉좋간 154kV t앤 中送電없 준공 3. 3 짧 • 빌기에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3. 9 옳電,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社와 技쩌協力 협정

日 字 -般主要훌項

1.1 5 1 民主正훌훌 創:1;(총재 全斗쨌), 民했웠 창당(총재 柳致松), 國民:1;

창당(총재 金웰햄) 2. 3 1. 非常했홈, 1 년 3 깨월만에 해제 2.24 1 全斗뺏대통령 옮美하여 레이건대통령과 훌談 3. 3 1 忠南 짧山지역어 1 1 , 255 만톤(평균풍위 O. 여%) 우라늄웰 매장 확인 3.25 1 저 112 대 대통령에 全斗뼈 취임, 저 15 공화국 출범 저川대 국회의원 선거실시(투표율 74.8%, 民표웠 90 명, 民옳월 57 3.31 명, 國民훌 18 명) 4.10 國保쫓 호法훌짧 154 일간의 활동 종결 1* 法院長 兪쫓횟, 法務部長官 李@흥元 잉영

年月日 電氣閒聯훌項

3.17 휩山火力 4.5.6 호기 (40 안 kWX3) 120 만 kW 종합준공식 4. 4 옳 • 佛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4.6 I ~햄長官없웹흩서 lNG 사업 기본계획 의걸 4.16 옳훌 룹用家훌 fHt 제정 시상 4.21 전기요금 l00h 일률 인상 4.22 휩珍원자력 1.2 호기 (95 만 kWX2) 건설을 위한 55 억프랑(쫓홉 1 2 4 , 400 만달러 ) 프랑스 재정차관 조인 4.30 서울전력관리본부 SCADA Syste m 가동 5. 7 얹山水力 복구공사 완료 • 훌光原子力 1.2 호기 (95 만 kWX2) 건설 2 억달러 차관계약(美 267H 은행 5.22 1 부산지하철 1 호선 電力훌 건설 협정 체결 (22km 구간 6. 1 쭈훌火力 3-4호기 (35kWX2) lNG 겸용으로 재착공 ·저 15 , 6 차 電源開發計Il J 확정 6. 2 I 한전본사 신축사옥(삼성동 167) 건설착공 6. 3 三浪짧水轉 主離 끓계약 처 l 결(일본 홉土 및 서독 의 콘소시엄 6.23 I ~t 홉州火力 1 호기(1만 kW) 착공 6.26 제 48 차 國했훌꿇에서 옳國電力公社法 拖行令 짧決 6.30 1 옳電 民間 t~ 買入 완료 (2 , 603 맨, 428U) 7. 8 IlNG 受A 훌地 국내설비 기본설계 용역계약 체결(한전, Pritchard Kα~ 7.13 원자력 발전랑 100 억 k Wh 돌파 (7 8. 4. 29 상업운전 개시 이래 7. 경 | 옳國電力公社法 廠行令 공포

8. 4 옳훨, 국내기업 최초로 日本 멘홉표시 社 illoo 억엔 발행

8.11 保훌火力 (50 만 kWX2) 기공, 국산화율 66% 8.12 짧훌 • 인도네시아 電力公社간 전력기술협정체결 8.18 쐐力옆電所 타당성 조사(용역회사 : 프랑스 Sogreah, 효E 술 등 5 개사 9.22 서울火力 종합폐수처리 설비 설치 10.27 짧훌, 서독 지멘스社와 뿔電所 건설용 樓資材 공급계약 체걸 11. 30 平훌火力 3-4호기 lNG 개조 계약 체결(日本 Å.紅社) ·짧國電力公 n 設立委員흩 구성 (위원장 동력자원부 차관) 12. 1 전기요금 종합영균 6% 인상 12.18 옳國훌力(林 )U 主解散總훌 12.3 1 옳國훨力(林) 해산등기 및 옳國電力公社 設立훌記 • 전기주임 기술자 연허제도 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변경 1982 1. 1 옳園훌力公社 알족. 成樂正 初 ftii 長 취임 1. 4 옳國훌力公 n 창립기념식 1. 서울火力 3 호기 (2 만 5 , OOOkW) 폐지 2. 4 쭈훌火力 3-4호기 lNG 개조에 따른 外資供給찢約 체걸 2.15 휩n珍, 원 아자툴력란 틱1.社 2 호 ) 기 2 차 계통설비 (C J) 공급계약체결(프링스 3. 2 휩珍 1.2 호기 발전소 주설비 구조물 및 콘크리트 생산공사 (동아건설) 3. 5 톨뿔江水力 증설 기본계획 확정 4. 9 I 154kV 서연 S/S- 수정 S/S 간 지중승전선로 건설공사 준공 4. 1 7 옳훨 , 서울올림팩 전력공급대책위원회 구성 6.15 保훌火力 유연단 공급계약 체결(호주) 6.25 白얘훌 자가발전시설 지원협약서 체결(경기도지사) 7.10 전기요금 제 1 차 인하조정(종합평균 4.8% 인하) 7.2 2 I lNG 사업 추진방침 대통령 재가(건 설 공기 : 당초 84.12 → 86.12 으로 변경 , 공사비 : 당초 5 , 5π 억원→ 6 , 237 억원으로 변경 , 83

日 字 -般主훌훌項

4.11 저川대 國흩 開院(의장 T 來 ä) 4.15 I 훌山 톨南에 6 分 57 향간 꿇度 3-4 의 地훌 발생 4.20 I 國政짧問훌짧 발즉(의장 훌훌훌 前대통령) 4.2 1 로버트 얼둔 뉴질랜드 붐相 來혔 4.29 1 제 13 차 옳美年例安保흩짧, 합혔美훌 不빼收확인 5.28 I 國風 81 I 훌훌훌 개막 5.29 I 光州에서 少年뽑典 개막 6.10 I 옳 • 日짧員없盟 발족 6.12 1 仁川水없 소속 저 11 공명호 선원 21 명, 北했경비정에 의해 拉北 6.17 저 126 회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金메달 14 개 銀메달 7 개 휠메달 2 개로 종합우승 4 연패 달성 6.23 1 金通훌委, 저축예금 金利 單-金利인 14.4 % 로 인상 6.25 1 全斗없 대통령, 아세안 5 개국 순방(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 르, 쫓國, 필리핀) 7. 2 I 大邱 .c 川市, 直옳市로 승격 7.11 1 짧 • 聯 · 西鎬어| 훌雨 로 인명피해 1 7 명, 재산피해 17 억원에 달 함 7.31 I 합했 美國*使 리처드 L 워커 부임 8.14 I 政府, 석탄값 15.8 % 연탄값 10.87% 인상 9. 4 118 호 태풍 애그니스의 영향으로 사망 118 명 .164 억 손실 9. 25 政府, 얘당 3 ,뼈칼로리 미만인 低質벚 생산 • 거래 금지 ~V I 캐나다 트뤼도首相 來형, J 홉上훌談 9.30 IIOC, 한국 서울을 88 년 훌季 올 림픽 개최지로 결정 10. 1 6 I 훗西高速 道 路(올림픽 고속도로 ) 기공 11. 2 I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발족 11. 5 政府, 저 12 월짧所를 全南 光陽홉에 건설키로 결정 11.30 I 金通훌委, 金利 .0.5-1% 引下 12. 2 I 층규모 9 조.5, 781 억원 1 982 년 예산 국회 통과 12. 1 6 I 코암사, 大陸삐 끼‘區 試짧에서 油짧홈見 실패 12.19 I 수출 실적 200 억달러 돌파

1. 1 경제기획원에서 우리나라 A 口를 男주 1 , 969 만 3 , 759 명 女子 1 , 93 3 만

5 , 580 명으로 推算 1. 4 국무총리에 행X 順, 부 총리 에 金埈成 등 5 개 부처 장관 경질 1. 5 夜間通行찢止 전면해제 2. 6 I 濟州島에서 作왔힘 11 했 중이던 군용기 1 대 추락, 53 명의 군장병 散훌 2.1 2 용홈保險 적용대상을 16 명에서 5 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 2.1 4 中짧地方에 끓度 3 ..,.1 의 뼈 훌 알생 3. 1 휩珍·三융 일대에 행度 4 의 1월 훌 발생 3.11 動賣짧 국제 원유가의 평균화에 따라 lPG 10.6% 벙커 C 油 2.4% 나 프타 11. 6 % 인하 3.1 6 法務, 홈水 훌, 찮設, 保n , 깎技훌 등 累川훌舍로 이전하고 中央훌 을 민속박물관으로 활용 3.2 9 옳銀, 홉벼효利 2% 預金 2.4% 인하 4.15 政府, 경제운용빙흥t 을 低物 f 톨랩制로 개편 4.25 조지 부시 美副統짧 來옳 5.11 레이건 美**íë領, 옳美修交 100 週年記念週間 (5 월 16 일 -22 일 ) 선포

年月日 電氣團聯훌 1頁

LNG 公社발족 예정 • LNG 인수기지 및 主配管 外資供給 계약자 프랑스 UIEf TG Z, 주배관 : 일본 M! N) • 휩珍 원자력 1.2.호 기 2 차 계통설비 공급계약, 財홉띔達을 랑스차관 계약 체결(프랑스 SG 외 3 개 은행, 차관액 36 휩珍원자력 1.2 호기 공사계획인가(동자부 8. 2 울진원자력 1.2 호기 사업관리 자운용역 계약 재원조달을 위한 8. 6 수출입은행 (US EXIM Bank) 차관계약체결 (7 , 800 만달러) 小水力開發 심사위원회 발즉 9.17 휩珍원자력 1.2 호기 (95 만 kWX2) 기공식 10.13 서울전력소 遠方앓視制微 (SCADA) 시스템 遠隔所 증설공사 준공 10.30 개 변전소 ) ZFF 훌 1.2 호기 LNG 개조공사 차관 및 外資 f1 t給계약 체걸(日本 깃 L 11. 3 社, 1 , 266 만달러) 웰國.~lt.!i fil ( t*) 설립(한전출자 · η% , 에너지연구소 :23% 11 . 11 한전 • 벨기에 전력 3 사 ( EBES , INTECOM, UNERG) 간에 11 . 19 체결 月城원자력 1 호기 초임계 도달 11 . 21 北濟써火力(1만 kW) 준공식 1 1.정 | 西海火力 1 호기 (20 만 kW) 계통병입(국내 최초로 3, oooKcal/kg 12.21 質옮 사용) • 훨南 가스 터빈(1 2 만 k W ) 폐지 • 프階火力 1호 기 (2 만 5 , oookW) 페지 • 馬山火力 1.2 호기 (5 만 kW) 폐지 1983 1. 20 흉ìI훌 村 電 化 훌業 再開 (65-79 까지 실시 후 일시중단)

2. 9 한전, 美원자력발전협의회 (INPO) 어| 가입

3.25 뼈南火力 1 호기 (28 만 kW) 유연탄, 중유 兩用 개조공사 착공 3.26 月城원자력 1 호기 100% 出力 도달 3.31 합川火力 1 호기 (20 만 kW ) 준공 4. 2 한전, 朴正흉사장 취임 4. 9 古里원자력 2 호 초임계 도달 4.22 전기요금 제 2 차 인하 조정(종합평균 3.3% 인하) • 月城원자력 1 호기 (67 '2 J9 , oook W) 준공식 • 發電設倫 1 ,뼈만 kW 돌파 5. 4 쭈훌火力 3 호 기 (35 만 kW) 준공 5.17 남서울 전력관내 영등포지역 SCADA 시스멈 준공 6.25 古뿔원자력 2 호기 (65 만 k W ) 100 /0 出力 도달 7. 1 1 ~t 펌써내연 1.2.3 호기 (5 ,뼈 k W X3) 착공 7. 2 옳電에서 한국전력보수(주) 경영진단 실시 7.12 三千浦火力 2 호기 (56 만 kW) 화입 7.14 한전, B 훌 100 억엔 차관계약 7.25 古里원자력 2 호기 (65 만 kW) 준공 • 한전, 캐나다 Dawn Lake웰 ùl 개발참여계약 체결 7.27 西海火力 2 호기 (50 만 kW) 계통병입 8. 1 쭈좋火力 4 호기 (35 만 kW) 준공 8.12 한전, 인도네시아 퍼타미나社간 LNG 도입계약 체결 8.16 三주浦火力 1 호기 (56 만 kW) 준공 8.17 여름철 最*電力 760 만 1 , 915kW 기록 8.18 흔택가스公社 설립 (LNG 장기저장, 공급사업) 8.31 한국가스公社 발족, 文떻農사장 휘임 9.30 혈電, 美훌 5 ,뼈만달러 표시↑홈흉 발행 10.12 한전, 국내최초로 光遇信시설 준공 9.4km)

日 · 字 -般主要훌 I頁

5.14 쫓國防좁, 합옳쫓려令官에 로버트 W . 세네월드 대장 임명 1 5.23 1 프레이저 용首相 來했 정상회담 6.24 國務챙理에 金相決(高大흉長) 임명 7. 3 1 私 f 훌陽性 1t.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예금 • 주식 • 채권 등에 흩名 1 去來 ililJ 를 실시키로 함(7-3惜置) 7.22 정부, 日本 歷뿔敎科훌 훌曲記述과 관련하여 日本政府에 시정늘 강 력히요구 7.26 政府, 저 15 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중 公共借款으로 49 건에 79 억~, 600 만달러 도입 결정 8.16 全斗煥대통렁, 아프리카 4 개국 순방 9. 9 국산 초음속 제트전투기 FF 타이거 n 의 시험비행 성공 9.24 ’82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개막, 국내업체 6767H 업체와 쫓, 티, 훗, 佛 등 40 개국 2627H 업체 참가 9.28 훌江흉슴開發 l 좋 착공 10.16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領 폼옳, 정상회담 10.20 않境훌에서 鎭海, 훌山, 光陽월 등 4 개 해역에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 지정 선포 11 .1 9 저 19 회 아시안게임 개 막(우승 中共, 준우승 日本,3!f’ 한국) 12. 6 182 년도 쌀 導 À 27 '2 J6 , OOO 톤, 原油 톨 Àl 억 7 ,없 0 만배럴로 훌計 12.20 에브렌 터키 *~領 앓옳, 經없-* 등 공동성명 발표 1. 11 中曾恨 日本總理 행행 I 흉소會談, 40 억달러 經없合짧 12 개항의 공동

성명 발표

1. 23 忠南 *빼防폐뿔 (7 , 807m 국내 최장), 5 년만에 완공 2. 6 油類홈格 引下, 휘빌유 10.8-16%, 둥유 1. 7% , 경유 1.8 % , 프로판 l 가스 9.5% , 벙커 C 유 1.5% • 슐츠 美國뺏長官 옮웰하여 옳 • 美安保, 經 ln , 南 ~t 훌훌問題, 太平洋 頂上흩談 추진 등논의 3. 2 中高生 核服 자율화 3.14 니메이리 수안大統領 앓옳하여 정상회담, 경제 • 기술 • 문화 협력등 147H 항의 공동성명 발표 4. 1 외무부 旅흉發給업무를 地方에 이앙 4.11 제 116 회 임시국회 개회(국회의장 숭잊뼈) 5.13 政府,:0벚값 명균 4.1 % 인상 6.28 혔 •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로 마두라海域에서 原油부존량 1 억 3 , 300 만배럴로 추정되는 油田 발견 6.30 1 KBS 짧없가즉찾기 TV 생방송 7. 1 家훌월品 등 3057H 풍목 수입 자유화 7.29 우리나라 A口 4 , 000 만영 돌파 8. 1 사우디, 對옳 LNG 가격 톤당 잃 0 달러에서 270 달러로 引下 8. 8 마하티르 말레이지아 짧理 옮행 8.27 제 27 회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 5 흘행 9. 1 소련전투기가 사할린 부근에서 KA Li짧 툴 격추, 탑승자 269 명 전원 사망 9.10 후세인 요르단 國王 릎웰, 全대통령과 정상회담 10. 2 國際짧훌廠盟(l PU) 저 170 차 총회, 국회의사당에서 개막 10. 8 全斗煥대통령, 西南亞와 大洋洲의 6 개국 순방 登程, 버마 首都 랭군 에도착 10. 9 버마 랭군시내 아웅산묘소에서 北했工作員이 장치한 폭탄 폭발, 徐 錫 i 혈부총리 등 17 명 狗國, 全大統領 6 개국 순방 취소하고 급거 귀국

年月日 電氣뼈聯훌 1홉

10.19 保훌火力 1 호기 (50k깨 V) 계통병입 11. 4 三千浦쩌修院 개원 입소식 11 . 10 한전, 經훌짧問委율흩規定 제정 11. 12 三千浦火力 2 호기 (56 만 kW) 계통병입 11. 23 훌좋江水力 증설공사 기공식 11. 30 압川火力 2 호기 (20 만 k W) 준공 12. 1 한전, 파라과이 우라늄 共同探훌 착수 12.16 隊川水力 10 만 kW건 설 착공 12. 23 保훌火力 2 호기 (50 만 k W ) 보일러 火 A 12.28 保훌火力 1 호기 (50 만 kW) 준공 12. 31 政府投資樓關管理法 공포 (1 æ4 .3. 2O 시행령공포) 1984 1. 18 홉州 牛홈 電 1t 훌業 준공 1. 24 江隆水力건설 기본계획 확정 • 154kV 쫓훌옳 短絡꿇度시험 성공(국내최초로 국산변압기 신뢰도 확인 2.28 三주浦火力 2 호기 (56 만 kW) 준공 2.29 훌江系水力 遠隔풍親制없化工훌 훌 工 (22깨 월 3. 1 전기요금 연체료 5% 인하 3.1 7 태평앙 연요택 原주力홈짧 제 4 차 집행위원회 및 기술계획 위원회 개 최(워커힐 3.23 전업개발사업소요 美훌 7 , 000 만달러 차관계약 체결 (4 년거치 8 년상환 BA Asia Lim ited 및 San wa International Finance Lim ited) 3.24 保훌火力 2 호기 (50 만 k W) 계통병입 4. 1 짧훌補修 (ti) 발족, 金善챔사장 취임 4. 7 西海火力을 합川火力으로, 高훌뚫앓올 保훌建設로 각각 명칭 변경

4.27 全國훌力勞組 9 대 위원장에 좋웰完 선출

5. 3 한전 새 理훌훌구성(이사장 : 훌順達, 이사 · 徐相훌, 옳弼淳, 8 훗 ß, 池햄恨, 호永홈, 朴正흥, fl 훌훌均) 5.29 한전숲款 및 이사회규정 개정(理훌훌와 했行혔없조직으로 분리) ·짧 電技術쩌몇院 발족 5.30 馬山火力設偏 톨빼훌分 (5 억 7 , 010 만원) • 345kV GIS 의정부변전소 준공 6. 8 三주浦火力發電所 흉工式(全斗뺏大統領 참석) 6.27 電力그룹協力흩 구성 발즉(한전 , 에너지쩌, 행重, 짧技, 核웠料, 짧 電補修, 電氣安全公社) 7.10 日本 東京에서 엔홉표시 채권발행 (50 억맨 7 년만기 이자율 8%) 7.31 한전 • 프랑스電力公社 기술협정 체결 8. 3 北홈州內웠 준공식(1, 2 , 3 호기) 8.10 여름철 最大훌 力 기록갱신 (881 만 1 , 114kW) 8.14 中短期 (85-90 년)뼈中化계획 수립 (22kV 지중선로 개폐기 운전자동 화시행) 8.27 한전, 최초로 스위스買 바향발행(한화 약 195 억 6 , α)() 만원) 8.31 한전, 日本 電源開發 (U) 과 기술협력 협정체결 9. 1 住岩 수력발전소 (2 만 2 , 500kW) 착공 9. 8 月域원자력에 國흩核웠料 최초로 훌~jJ 9.25 한전, 美에너지좁과 30 년간 核웠料 新톨뼈계약 체결 9.28 保훌火力 2 호기 상업운전 개시 • 345kV GIS 新쫓山변전소 준공 10. 1 한전, 간부명칭 변경(부장→처장, 과장→부장, 계장→과장) 10.24 北홉州內웠 4 호기 (5 , OOOkW) 착공 10.29 한전 • 이태리혈力公社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 11. 2 한전 , 쩌몇開향좋業훌 管理規定 제정 11 . 14 한전, 支社·電力管理處 및 주요발전소 팩시밀리 개통 (29 대)

日 字 -般主要훌項

政府, 全面改뼈 단행(총리 陳짧 i 률, 부총리 申쫓鉉 임명) 10.14 레이건 쫓*~짧 來행, 국회연설에서 행美頂上홉談 15 개항 共同홉明 11 . 12 발표 대간접 대책본부, 옳山 多大浦해안에 침투한 간첩 2 영 生補 및 도주 12. 4 선박 격침 발표 1. 17 I 全斗없대통령, 國홉 國政演짧에서 쭈和的 政훌交替 강조 3. 8 I 政府, 나프타 가격 5.1% 인상, 벙커 C油 가격은 2.7% 인하 5. 1 서울*公園(경기도 시흥군 과천연 200 만평) 개원 5. 3 I 敎훌 요한 바오로 2 세 앓짧, 6 일 여의도에서 한국순교자 103 명에 월 뿔式 집전 6 . 1 윌리암 립시大將을 합옳美司令官에 임명 6.22 I 혈휠過信쩌, 국내 첫 훌波長 光遇信시스템을 개통(忠南 大찮圓地) 8.31 中짧 內陸 i행 方을 비롯한 全國에 집중 폭우, 사망 및 실증 1 , 3 18 명 9. 6 全*~領 日本닮問, 혐仁 日本天흘 만찬회에서 과거 옳日關댐에 유 감을표명 10.19 日本政府, 信任 합행*使에 細포淸尙을 임명 10.22 서울 道얄區 孔쯤洞에 原子力病院 개원 11.15 南北행 經홉흩談 개최 11 . 16 國內 옳長 7.8 km 옮山 *湖防淑提 완공 12. 1 國훌, 1985 년 않홉 12 조 2 ,乃 1 억원을 삭감없이 通過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11.30 1 345kV GIS 홉陽변전소 준공 12. 1 홉쭈楊水발전소 홍보전시관 개판 12. 8 給훨종합자동화시스템 계약체결 ( 日本 三#社, 東윷社 ) 12.13 I 345kV GIS 변전소(의정부, 해운대 ) 및 승전선로공사 준공 12.18 保훌火力 1.2 호기 준공식 12.29 뼈南火力 2 호기 (28 만 kW) 상업운전개시 12.31 全國 배전설비 地월化완료 (η-84 , 8 년간) • 짧河水力 5 만 kW 착공 • 훌‘뺑村훨 it 1JE進法 3 차개정(법률 제 3781 호) 1985 1. 1 古里원자력 3 호기 초임계 도달 1. 22 古里원자력 3호 기 계통 병입 1. 26 훌좋江水力 3호 71(6 ,뼈 kW) 준공 .#물수력발전소 2 ,뼈 kW J펴 , 0 훌훌에서 착공 2.27 했國훨力補修(~), 사우디아라비아와 설비보수 기술계약 체결 ·할岩水力 (2 , 560kW) 폐지 3. 1 江隆水力발전소 (8 만 2 , OOOkW) 착공 3. 7 한전, 캐나다 엘도라도社와 核웠料쫓뺏계약 체결 3.12 光홉信시스탱준공(홉쭈지점~仁川화력간 15km) 3.31 뼈南火力 1.2호 기 (28 만 kWX2) 연료전환공사 완료 4. 4 에너지分野 技術좋新, 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해 에너지大賞 제정 4.25 北홉州內~ 5 , 6 , 7 , 8호 7 1( 5 , OOOkW X 4) 기공식 4.26 한전본사에 서울올림픽사업지원실 기구 신설 5. 4 찮川水力발전소 (6 , α Xl kW) 준공 5. 1 0 北훔州內웠 5-8호 기 공사 착공 5.19 저 15 차 태평앙깜월國 원자력회의 개최

5.20 北협州내연 4 호기 준공

5.24 佛 코제마社와 t~~ 셋料 톨훌 계약 체결 • 훌山전력소 스캐다시스템 준공 5.28 忠州水力발전소 준공 6. 11 뼈南火力 1.2호 기 (28 만 kWX2) 연료전환공사 준공식 6.17 혈國훌氣쩌究所 설립 (한 국전기통신연구소에서 분리) • 한전 • 에집트훌力훌간 기술협력협정 체결(카이로) 6.30 훌川水力 無 A 水位쩔 건설공사 준공 7. 1 低앉홈 웠料油 확대사용(서울화력 외 6 개 발전소) 7.10 深夜훨力料숲홉 IJ 및 여름철 負힘調홍料金뿜I J 度 실시 7.16 昭陽江, 安훗,*淸水力 전력공급계약 일부변경(쌓홉했빼훌 링|上인 정 3.6%• 5. 1 %) 7.26 한전에서 처음으로 본사~각지역간 디지탈 호 뺏設倫 설치 8.16 北홉州內없 4 호기 (5 , OOOkW) 준공식 8.19 三淚홉揚水발전소 1 호기 (30 만 kW ) 최초로 계통영입 8.24 훌*휠力 최고기록 (934 만 8 , 942kW ) 8.26 한전, 京仁에너지와 受훨춰金 %爭 해결 9.3 0 古里원자력 3 호기 (95 만 kW) 상업운전 개시 10. 8 저 11 회 전기에너지大를 시상식(세종문화회관서) 10.25 古里원자력 4 호기 초임계 도달 11. 1 짧國 i방 옳뼈房(~) 설립 11 . 11 효댁에너지쩌究所와 훌水빼 t~~n 試월品 공급계약 체결 11 . 15 古里원자력 4 호기 계통병입 ·三浪 i 좋揚水알전소 1 호기 상업운전 개시 • 月域원자력 제 2 차 국산핵연료 裝 t 훌 12. 6 三浪좋陽水 2 호기 (30 만 kW) 계통병입 12.14 쭈훌火力 1 호기 보수 점화 12.27 짧國에너지앓짧훌 빌족(l ~7. 5. 22 WEC 한국 국내委 설립)

日 字 -般主훌훌項

1. 8 한국 화물선 이란近海에서 이라크 전투기에 피격, 2 명 사망 2.12 112 代 흉끊 실시 결과 民正 87 명, 新民 50 영, 民옳 26 명, 國民 15 명 당 선(투표율 84.6%) 2.18 짧理에 흩信永, 기타 13 개 부서 장관 경질 3.23 I 84 년도 경제성장률 7.6% , 1 인당 GNP 1 , 998 달러(행銀 발표) 3.25 國際商짧 서울행흩 개막 4.14. 全大統짧 앓美, 옳美頂上홈談 4.16 大宇자동차富平 l 헬근로자 2 , 100 명 임금인상투쟁 파업, 노사협상 으로 임금 16.4% 인상 합의 5.13 저 112 대 국회 개원(의장 충載혈) 5.23 大훌生 73 명, 서울 쫓文化앓 도서관 점거 , 光州훌態에 관한 미국의 사과를요구 5.31 훌水 훌物 도매시장(서울 가락동 ) 개장 6.29 홉뼈南 폭우로 사망 및 실종 20 명, 재산피해 88 억 4 , 200 만원 7. 1 政府, 大힐 컬러 TV 와 전기밥솥 등 235개 풍목 수입자유화 • 워싱톤의 제 4 차 행美年例짧햄協짧홉에서 신빌類 등 수입규제 완화

측구

7. 4 政府, 저 1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안 (87-91 년)을 마련(年平均 경 제성장툴 7% , 1 인당 GNP 3 , 501 달러) 9.20 南 ~t 옳 고향방문단, 서울과 쭈훌에서 남북한 각각 151 영 4 일간 체류 10. 8 제 40 차 IBRD 및 IMF층 회 개막, 1 얘개국 3 , 200 여명 참석 10.24 일본 大限에서 개최된 제 28 회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 결과 숲메달 15 개로 종합우승, 6 運행 달성 11. 1 현재 층인구 4 , 046 만명, 서울 A 口 964 만명으로 경제기획원 잠정 집 겨| 11. 1 9 한국, 南탤資홉保存~約 가입

年月日 電氣關聯훌項

12.30 月城원자력 1 호기 年이용률 94% 기록 12.3 1 三浪;훨용水 2 호기 상업운전 개시 • 프隆火力 2 호기 (3 만 kW ) 폐지 198 6 1. 1 I 85 년도 送配電옳失率 5.89% 기록 1. 6 발전용 연료 有煙윗사용 1 ,(뼈만톤 돌파 1. 16 흘江水力쩔電훌에 한강지역 %IJ 個所 설치 가동 • 한강계 6 개 水電 훌中運 Uêl 動化 가동 1. 31 짧光원자력 1 호 기 (95 만 k W ) 초입계 도달 1. 仁川火力 1. 2. 3-4호기 (25 만 kWX2 , 32 만 5 ‘ OOOX2) LNG 사용설비 개 조공사착공 2. 1 샘川수력발전소 (않 Ok W ) 준공 2.22 電氣料金引下(종합평균 2.8% 인하) 및 전기요금 구조 개선 3. 5 훌光원자력 l 호기 계통병입 3. 7 1; 윷江系水力 遠隔앓뼈1I; IJ 倒所 준공식 3.1 7 한전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하이드로社간 기술협력 협정 체걸 3.28 한전, 씁電흉合 g 動化設偏 (EMS) 설치공사 계약체결 3.31 月城원자력 이용률 세계 1 위 기록 • 훌光원자력 3.4 호기 主機器 및 設計技쩨i 用投(기술1$授포함)겨 1 약 응칠 마감 여개국 137 H 회사) 3. 方佑里水力발전소 (2 , 1 2O kW ) 젊宇水力 (U) 에서 착공 4. 8 三 浪逢楊水발전소(1 . 2 호기 %만 kW) 준공식 4.11 옳 · 獨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4.29 古里원자력 4 호기 (95 만 kW ) 상업운전 개시 4. 쭈澤火力 1 호기 (35 만 kW) LNG 겸용설비공사 준공

5. 5 I ~t 협 써I 내연 5 호기 준공

5. 9 I ~t 폼州내연 6 호기 준공 5.29 I ~t 껍州내연 7 호 기 준공 6. 2 古里원자력 3-4호기 준공 6. 5 南서울전력관리처 SCADA 시스템 준공 6. 7 I ~t 협州내연 8 호기 준공 6.25 울릉도내연 5.6 호기 ( I , OOOkWX2) 준공식 6.30 I 345kV GIS 新光州변전소 준공 7. 2 후 l 훌火力 2 호기 LNG 겸용 설 비공사 준공 7. 7 한전, 全國훌業所 동시호출 放送 실시 7.1 4 送配電 시설사업 IBRD:>:f 관 협약 서영 (2 억 3 , 000 만달러) • 짧電, 古里원자력 3.4 호기 建設훌햄 所해체 7.31 北홈州내연 5.6 . 7 . 8 호기 (5 ,뼈 k W X4) 준 공식 8.1 4 훌水빼 核웠料 成힐加 I 계약 체걸 8.1 9 最大電力 991 만 4 , 698kW 기록 8.2Ù I ~*훌水力발전소 (1 , I00kW) 준공 8.25 짧光원자력 1 호기 (95 만 kW ) 상업운전 개시 8.31 I 345kV 東海送電짧路 건설 9. 1 에너지經濟왜究院 특별법으로 설립 9. 6 186 아시안게임 메인프레 스샌터 했電본사 별판사용 9.1 7 한전 서울쩌修院, 양門洞에서 孔隆洞으로 이전 9.29 한전, 훗國中央혐훨局 (CEG B ) 과 기술협력 협정체결 9.30 I 345kV GI S 훌海변전소 준공 9. 小 1 1 1 수력발전소 (2 , 400k W ) 한여울 (U) 서 착공 10.15 훌光원자력 2 호기 초임계 도달 10. 1::: 111 火力 LNG 겸용설비 개조공사 준공 11. 6 짧南火力 2 호기 (20 만 kW) 성능개선공사 준공식 11. 10 小水力쩔電 전력수급 표준합의서 및 계약서 제정 11 . 11 한전, 奏國電力흩 ( EGAT ) 와 기술협력협정 체걸

日 字 -般主要훌 I頁

2. 4 I 京[뼈않 1 5 개大쩔 대학생 1 , 000 여명, 서울大에서 改훌훌名運회推進 本 ílß 걸성대회 2. 20 I 국제油{톰 하락에 따라 국내油톰 11. 2 % 인하 3.30 I 국내油iJ 평균 10% 추가인하 4. 5 I 全斗tl?!**íë領, 훗國 • 西獨 • 프링스 • 밸기에 등 유럽 4 개국 젠굶하 I 여 경제협력, 한반도 긴장완화 등 논의 4.30 올림픽公圖 (50 만평, 6 개 경기장, 회관 등) 완공 5. 2 대처 잦國홉相 행앓, 짧 • 훗 I 휠上용談을 통해 交易용大, 外交없力問 m 혐의 5.12 멀로니 캐나다首相 짧옳, 혔 • 캐나다 交易傷大 합의 6.12 형 • 훌홉 경제각료회담, 훌北市 地下짧 건설공사에 효택 업체 참여 킬정 6.25 I 좋光빼 싱가포르首相 話형, 협력강화 방안 협의 7. 4 훌 b 賣$, :0油훌業훌숲을 배힐당 2.25 달러로 인상 7.21 옳 • 쫓通商않商 일괄타결(美國훌 담배 수입, 홉作않, 生命保險용社 진출허용) 8. 4 독립기념관 본관 화재, 피해액 19 억원 8. 8 統-院, 南 ~t 옳 國용 !t~ 에서 GNP 는 한국이 8 11 억달러 북한 147 억 딜러, 1 인당 국민소득은 남한 1, ~혔달러 북한 762 달러로 집계 8. 9 總務훌, 6 급 이하 공무원 정년 55 세를 3 년 연장 8.21 國立中央 1 흉物館開짧(홈 中央훌)

9.10 훌江 홍승開옆 준공 (210 만영 고수부지 조성)

9.20 제 10 회 서울아시안게임 개막 (25 개종목 27 개국 4 , 797 명 참가, 1 위 中 共, 2 위 옳國, 3 위 티本) • 中曾tR B 首相 來짧, J 월上홉談 10.21 內外通信, 북한의 짧 l 山 水力鍵所 댐 건설착끓 평양방송 인용 보도 11. 1 光州市, 直월市로 승격 11. 17 國防$, 북한이 대남확성기로 金 日 成의 피격 사망을 방송했 다고 발 표, 18 일 사실무근으로 판명 11. 26 政府 4$ 長官, ~t 혔의 金며 I J 山멈 축조위험에 대응 할 平和의 댐 건설 발표 12. 1 全國훔~* 5 , 000 명, 同姓同本결혼 허용하는 家族法 개정 반대 시위

年月日 電氣關聯훌 I頁

• t~ 웠料 1.J OI It흉 기공식 • 혈光원자력 2 호기 계통병입 11.17 옳電本社 신축사옥 준공(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번지) 11. 18 忠州水力 전력요금 수준결정 (kWh 당 41 원 10 전) 12.27 淸쭈水力~德 Ig 변전소간 光遇信網 설치 (26km , 鐵維複슴架캘地線 거리傳送路) 1987 2.11 한전, 최초로 앓훌院의 公害問題 집중지도감사 (12 일간) 2.12 어린이회관안 전력홍보관 개판 2.19 I **'물小水力 (2 ,뼈 kW) 상업운전개시 2. 수도권에 LNG 공급 개시 3. 方佑里 (2 , I20kW) 수력발전소 준공 4. 8 放射性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 4. 9 훌 光원자력 3-4호기 主樓器 공급계약 체결(옳重 : 원자로 T/G , : 종합설계, 옳 t~ : 핵연료 공급) 5.28 전기요금 저 14 차 인하조정(종합평균 4% 인하) 6. 2 仁川火力·쭈훌火力, 연료전환공사 준공 6.10 훌光원자력 2 호기 준공 • 靈光원자력 3-4호기 (100 만 kW) 건설용 外資 3-4호기 主設備공사발주(現代建設 수의 계약)

• “한국전기 100 년” 종합전시회 개관식 (KOEX)

7.16 朴iE흉 한전사장 사임 이임식 • 태풍 셀마호 강타, 한전피해 25 억 1 , 000 만원 7.18 옳鳳洙사장 취임식 7.20 최대수요전력 1 , 103 만 9 , 069kW 기록 • 小 111 水力발전소 준공 7. . 에너지(쩌), 月城원자력 1 호기 핵연료 전랑 국산화 공급개시 8. 1 한전, 호주및 영국과 우라늄 精짧 長期供給계약 체결 8.20 한전 束草 생 옐 연수원 준공개원 9.10 1 WEC 국제집행이사회 ( IEC ) 개최 (10-18 일 ) 9.24 江隆수력발전소 댐 定얹式 9.25 한전 東草생활연수원 준공식 9.29 한전 停年制度확정(全職級 단계적으로 3 년 연장) 10. 1 한전, 늬도(黑山島) 텀家發電시설 첫 인수 10.29 전기고장신고 전화번호 ‘ 123 ’번(서울지역) 자동화 준공식 11. 7 훌光원자력 N 호기 主設備공사 재계약(現代建設 借款도입 체걸 (DKB Asia Li miled 와 借授用으로 엔慣보다 3.15% 낮은 金利 11 .30 I 서울화력 4'5 호기 熟엠合개조공사 완료 12. 3 三千浦火力 협 A 有煙벚 1 ,(뼈만톤 A 함 기념식 12. 4 代替에너지 개발촉진법 공포 12.10 遠方앓視 제어설비 시설공사 준공 (10 일 大田전력관리처, 12 일 지역) 12. 24 한전, 요르단 電力廳과 전력사업협력 협정 체결

-般主要事 1頁

1. 4 南北 ;jH 字와 經濟 및 國會 회담 대표, 북한에 대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 서울大生 朴웰哲군, 경찰 고문으로 사망 1. 15 l :l t 옳 金萬짧 일가 11 명 , 緣船으로 북한 탈출 입국 1. 30 北옳, 南北高位級政治훌훌會談제으1( 2.14. 흔택측, 답신을통해 기 존 南:l t 對話와 최고책임자회담 촉구) 2. 1 짧횟뼈方 폭설, 강풍으로 交通두절 停電사태 2.20 꿇 • 美 聯合뢰令官에 메네드리大將 임영 2.26 베이커 美財務長官, 한국에 원貨切上 요구 2. 28 江原道 훌川댐 上流 平和의 댐 착공 3. 5 I ~초꿇日本大使 梁#新- 임명 3.12 政府, 국영기업체 직원 停年延長쫓 (58-60 서1) 확정 • 서울大 교수팀 超홉홉物質(절대온도 55 도) 개발 4. 1 꿇國專 홉 公社 발족 4. 4 光隆에 山 f*1 흉物짧 준공 4. 9 動資 gß 陳옮價 3.3%, :O m 價 4.8% 인상 5. 1 統-民主훌 창당(총재 金泳三)

5. 7 浦項製짧 光陽월$았所 1 期(年훌 270 만톤) 준공

5.10 서머타임制 실시 5.14 政府, 옳電·國民銀 등 7 개 기관 民營化 확정 5.15 政府, 物價安定策 발표 ( 雷氣料金, 도시가스料金 引下, 공공요금 연 말까지 동걸) 6. 9 延大生 季짧烈군 시위중 최루탄에 의해 절명 6.10 I ~正훌 全훌大홉에서 훌泰愚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섣출 6.29 훌泰愚民正훌대표 대통령선거 직선제 개헌 등 8 개항 선언 7. 1 全國 폭우, 사망 125 영 재산피해 647 억원 8. 15 獨立記 念 館 개관 8.29 大田 표大洋 女社長 등 32 명 同伴 g 殺 9. 1 한국 油펌船 페르시아 l뿔 에서 이란미사일에 피격 9.14 世界에너지會設 (WEC) 국제집행이사회 87 년 총회 서울에서 개막 9.16 I IOC, 1677H 국어 188 서울올림픽 초청장 발승 10.12 國會 憲法改正쫓 꿇決(혈 254 . 反 4 ) 10.27 憲 法改正 국민투표 실시(쯤 93.1%) 11. 29 1 KAL 보잉 707 여객기 승객 115 영, 버마근처 안다인海 上옆에서 動資部, 大陸빼 저 16 광구에서 국내 최초로 가스층 발견 발표 12.16 저 113 대 大統짧홉짧실시, r.톨쫓愚大統짧 당선 공고 12.29 I 옳銀, 87 年度 실질경제성장률 12.2% 추정(1인당 GNP 2 , 813 달러) 12.31 . I 商工짧, 87 年度 수출층액 471 억달러로 잠정 집계

主要文鷹

〈左로부터 書名, 著者 • 編者, 發行處, 發行年度 JI 됩엄〉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 1883-1905, The National Archives U.S.A., Washington, 195 I(韓國冊究院所藏마이크로 필름 310-331).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Consuls in Seoul 1886-1906, The National Archives U.S.A., Washington, 1946( 韓國맑究院所藏 마이크로 필름 355-356).

Diplomatic Instruction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801-1906, The National Archives U.S.A., Washington, 1946( 韓國맑究院所藏 마이크로 필름 226).

Horace Allen Papers ( 韓國冊究院所藏마이크로 펼름 358).

Horace Allen Collection(韓國%究院所藏마이크로 필름 366).

Frazar Paper, The New York Public Library 所藏.

r Korean- Americaη Relations 1 , IIJ, Spencer ]. Palmer,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Berkley and Los Angeles, 1963

r Korea and Her Ne ighboursJ (No.4-A Series of Reprints of Western Books on Korea), Isabella Bird Bishop,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홈樣 記J. 1 冊(奎章聞古圖書4280).

「日本國I部省視察記J. 1冊(奎章聞圖書짧號 1834).

「日本國聞見條件J. 1 冊(奎章聞圖書짧號 2575).

「日本聞見事件草J. 1 冊(奎章聞圖書짧號 7767).

「日東錄J. 1 冊(奎章閒圖書짧號 7774).

「宣廳日記J. 110冊(奎章聞圖書짧號 13031).

農商工部來文(建陽元年~光武6年). 3冊(奎章聞圖書짧號 17781 ).

農商工部來案(開國504年~光武9年). 11冊(奎章聞圖書짧號 17802).

農商工部公文編案(建陽元年~光武3年). 6冊(奎章聞圖書짧號 1788이.

通信院來去文(光武4年-6年). 3冊(奎章開圖書짧號 17785 ).

通信院來去文(光武4年-9年). 3冊(奎章聞圖書짧號 17807).

「博物新編J. Benjarnin Hobson( 合信)• 黑海書館藏板(上海). 1854.

「易言J. 鄭觀應, 觀흉書鍵. 1871.

「明南樓全集J. 崔漢統, 魔江出版社影印本. 1986.

「훌使 日記• 東京日記J. 漢陽大學校國學冊究院. 1975.

「高宗純宗實錄j , 探求堂, 1986.

「醫韓國外交文書j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冊究所編, 高麗大出版部, 1969.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j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짧究所編, 高麗大出版部, 1962.

「湖岩全集j 1-3卷, 朝光社, 1982.

「西遊見聞j , 兪吉협, 交詢社, 1895.

「韓半島j , 信夫淳平, 東京堂書店, 1901.

「韓美五十年史j , 文一쭈, 探求堂, 1982.

「서 울六百年史j , 서울特別市史編幕委員會, 서울特別市, 1979.

「京城府史」上• 中· 下, 京城府, 1934.

「從政年表• 陰隔史j , 國史編覆委員會, 探求堂, 1971.

「梅꼈野錄j , 國史編흉委員會, 探求堂, 1971.

「大韓季年史」上• 下, 國史編훌훌委員會, 探求堂, 1971.

「修信使記錄j , 國史編舞委員會, 探求堂, 1971.

「尹致昊書輪集j , 國史編흉委員會, 探求堂, 1971.

「尹致昊日記j , 國史編흉委員會, 探求堂, 1971.

「王宮史j , 李哲源, 東國文化社, 1954.

「한국사j , 國史編暴委員會編, 探求堂, 1984.

「開化期의 韓美關係j , F.H. 해링튼(李光隨 譯), -懶聞, 1973.

「舊韓末鎭山利權과 列彈j , 李培鎔, 韓國~究院, 1984.

「朝蘇西學史짧究j , 李元淳, 一志、社, 1986.

「近代韓國外交史年表j , 金源模編, t훨國大出版部, 1984.

「韓國開化史맑究j , 李光廣, 一i朝聞, 1985.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j , 趙機覆, 大묘社, 1985.

「韓國企業家史j , 趙機覆, f專英社, 1974.

「朝蘇見聞記d , H. N. Allen( 申福龍譯), 博英社, 1979.

「朝蘇電氣事業關係重要文敵集成」第1卷, 友좋B協會編, 1958.

「京城電氣20年史j , 京城電氣(妹), 1929.

「京城電氣妹式會社50年史j , 京城電氣(林), 1953.

「京城電氣珠式會社60年史j , 京城電氣(妹), 1958.

「朝蘇電業妹式會社10年史j , 朝蘇電業(林), 1955.

「金剛山電氣鐵道械式會社20年史j , 金剛山電氣鐵道(妹), 1939.

「開城電氣妹式會社땀후史.j , 開城電氣(樣), 1936.

「大田電氣妹式會社펌훌史j , 大田電氣(樣), 1937.

「大興電氣樣式會社땀옳史j , 民聚時論社, 1939.

「威南合同電氣械式會社펌후史j , 威南合同電氣(珠), 1940.

「朝蘇互斯電氣樣式會社發達史j , 朝蘇互斯電氣(妹), 1938.

「韓國電力5年史j , 韓國電力(妹), 1966.

「韓國電力20年史」上• 下, 韓國電力(妹), 1981.

「韓國原子力20年史j , 韓國原子力맑究所, 1979.

「電力百年史j( 前· 後篇), 政經社: 日本, 1980.

「朝蘇電氣事業史j , 社團法人中央日韓協會, 1981.

「電力勞組40年史j , 全國電力勞動組合, 1988.

「韓國水資源、開發公社史j , 塵業基地開發公社, 1977.

「現代建設35年史j , 現代建設(樣), 1982.

「韓國經濟政策40年史j , 韓國經濟A聯合會" 1986.

「電力年鍵J (l 958-59年版), 朝蘇電業(妹) 1959.

「電力年鍵J (l 962-68年版), 韓國電力(妹), 1962-1968.

「電力年鍵j (l 970-88年版), 大韓電氣協會, 1970-1988.

「原子力年鍵J (l 987-88年版), 原子力훌業會議, 1987-1988.

「韓美電氣樣式會社年終書J , 韓美電氣會社, 1908.

「新興η威南j , 新興@威南삼, 1929.

「朝蘇水力調훌書各論j , 朝蘇總、督府遭信局, 1930.

「發電計劃及送電網計劃書J. 朝蘇總、督府週信局. 1932.

「電氣事業要훨J(1933.3--1934.3). 朝蘇電氣協會. 1935.

「朝蘇電氣事業調훌書」 第1卷, 朝蘇電氣協會. 1925.

「長律江e 水力發電工事擺要J. 長律江水電(妹). 1936.

「電氣事業便賢J. 朝蘇總督府植훌局. 1942.

「電氣事業便賢J. 朝蘇電業(樣). 1957.

「電機工業便훨J 1965年度, 商工部. 1965.

「南蘇電氣林式會社現況J. 南蘇電氣(妹) . 1958.

「第38回國會商I委員會會議錄J. 民議院事務處. 1961.

「新電氣事業法」上· 下,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 1974.

rENERGY IN THE REPUBLIC OF KOREAJ. 韓國에너지 協議會. 1987.

「建設誌J( 各發電所版). 韓國電力(樣) .

「建設誌J( 平澤火力1--4號機). 現代建設(樣). 1980. 1983.

「朝蘇鐵道땀線要賢J. 朝蘇拍植資料調흉會. 1927.

「南海鐵道發達史J. 南海鐵道(妹). 1938.

<>主要論文

金源模, 遺美使節洪英植復命問答記, 史學志15輯. 1981.

鄭玉子, 輔土遊賢團考, 歷史學報27輯. 1965.

-t鍾和. 1883年의 韓國使節團의 보스톤 옮問과 韓美科學技術交流의 發端,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4권 제 1 호. 1982.

金源模, 朝蘇報體使의 美國使行%究, 東方學높、 49 . 50輯. 1985. 1986.

훌仁華, 大韓帝國時期의 漢城電氣會社에 關한 R究, 짧花女大 大學院史學科碩士學位論文, 1978.

E쓸했, 近代朝蘇t;::於vr~ 電氣知識η傳來£깐IJ)發展, 朝蘇學報第8輯. 1955.

編쫓훌後 記

이 「韓國電氣百年史」의 편찬은 저희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기 100 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계획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들 주변에서는 “한국에 電力事業은 있되 歷史는 없다”는 역설적인 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에 史書다운 올바른 電氣史가 없다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위있는 電力史가 발간되지 못한데 대하여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엿보다도 주요한 요인은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사업체가 빈번히 개편되면서 많은 기록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역대의 전력사업체와 관계인사들이 史料保存이나 연구에 너무나 소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발간은 우리 전기계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문화적인 유산을 다시 찾아서 이를 보존하자는 데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편찬의 기본방향은 1887년부터 1987년까지 100 년간의 역사를 시대별로 알기쉽게 通史的으로 편술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초창기 전기사업에 관한 현존 기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史實의 究明.

둘째 민족사관에 의한 일본침략시대 전력사업의 재평가.

셋째 광복과 6-25 동란기의 자료 보완과 기록의 정리.

넷째 1960년대이후 기록과 자료의 재정리 및 체계화.

그러나 이번의 편찬사업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충분한 연구와 정리를 거치지 못한채 사업착수 2 년여만에 본서를 내놓게 됨으로써 당초의 기본목표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었는지 두려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동안의 편찬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료들을 발굴함으로써 특히 우리나라 초기 전기사업의 位相을 재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하나의 수확이었다고 自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책자가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필진과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라는 바입니다.

1989 年10 月日

韓國電力公社副社長 李

韓國電氣百年史 編養委員會

委員長朴龍善(韓國電力公社企좋IJ本部長)

副委員長文海聖(韓國電力公社弘報室長)

委貝韓國電力公社本社處(室)長

幹事金永鎬(韓國電力公社벚料管理部長)

專門委員崔漢燮!或泰岩

韓陽錫薦大河

趙월 默李相龍

韓基M 李斗鉉

編훌훌實務 金寅永 崔成仁 黃益周

白玉敬申貞鉉

編‘ 輯 李股觸 朴仁昌

崔榮主 朴美蘭

寫L뭘 李鎔根 朴洙明

韓國電氣百年史(下)

1989年11 月1 日印탬 1]

1989年11 月10 日發行

發行A 安秉華

發行處韓國電力公社

印,\ii lj處(妹) 大韓美術

(非賣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