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선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 평등, 복지, 평화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에 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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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 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간사

다르지 않은 60년, 같지 않은 6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 왔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어느덧 창립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속노련의 지난 60년의 역사는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온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 말, 금속산업에서는 전국적인 노동운동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혼란 속에 8월 25일 금속노조를 창립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속노동자들은 장시

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살인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금속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제조업의 발전에 따라 1979년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196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립 초기 4,500명이었던 조합원이 1979년 13만 5천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정치적 상황과 조직적 부침 속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대까지 조합원이 줄었지만 조직화 노력을 통해 현재 17만 대오가 금속노련의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련의 60년 역사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 군사정권,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단결하고 연대하며 투쟁하는 강철대오로서 역사의 부름 앞에 늘 당당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금속노동자는 외세와 재벌자본, 군부독재 탄압을 뚫고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 왔습니다.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기계, 비철금속, 조선으로 업종은 달라도 금속노련 동지들의 대장정은 물결이 되고 파도가 되어 노동운동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강으로 바다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금속노련 60년사는 금속노동운동의 60년 역사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편에서는 금속노동운동 전반과 금속노련의 조직상황과 조직구조, 주요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196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금속노동운동을 1년 단위로 시대적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 금속노련은 다시금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는 선배님께서 일궈온 금속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하여 더욱더 굳센 금속노련을 건설하고 후배들께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자가 연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들에 맞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제조노동자를 넘어, 노동자 전체의 연대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번 60년사를 통해 선배님들께서 역경 속에서도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역사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금속노련의 이러한 역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60년사 원고 집필을 위해 애써주신 노진귀 선배님과 발간 준비에 참여하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60년 금속노동운동 속에서 먼저 가신 선배님들과 기업자본에 의해 피해를 당한 동지들께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금속노련 60년사’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역대위원장

초대

지연일

(1961.8 ~ 1963.4)

제2대

박종현

(1963.4 ~ 1966.1)

제3대

박세천

(1966.1 ~ 1968.9)

제4~8대

김병용

(1968.9 ~ 1981.2)

제9~10대

팽종출

(1981.2 ~ 1985.5)

제11대

민정식

(1985.5 ~ 1988.5)

제12~14대

박인상

(1988.5 ~ 1996.5)

제15~17대

유재섭

(1996.5 ~ 2002.5)

제18~19대

이병균

(2002.5 ~ 2006.5)

제20대

장석춘

(2006.5 ~ 2008.5)

제21~22대

변재환

(2008.5 ~ 2012.5)

제23~26대

김만재

(2012.5 ~ 현재)

본노련 회관(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소재. 대지 322.2㎡)은 1977년 8월 30일에 당시 제4대 김병용 위원장, 임직원 및 조합원의 성금으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며, 1983년 제5대 팽종출위원장과 임직원 및 조합원이 갹출한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2006년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신축으로 입주하고 매각했다.

금속노동운동 60년사

조직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투쟁

조직화

1963 금성사

최초 대규모사업장 조직화

1968 조선3사 영입

해상노조에서 금속노조에 가입, 대한조선공사, 대선조선, 조선지부

1970 아시아자동차

고압선을 몸에 감고 투쟁하여 노조결성

1971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3개월의 투쟁 속에 노조 건설

1983 대우정밀

금속노련과 노총의 지원으로 대공장 조직했으나 부당노동행위로 자진해산

1985 한국중공업

노조결성 후 부당노동행위와 경남도청의 설립신고 반려 등에 맞서 금속노련 규탄집회

1987 현대엔진,모토로라

현대엔진의 노조결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촉발/모토로라는 미국 투자기업으로 노조결성하자 철수공고하고 그럼에도 노조결성하자 구사대 투입

1988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노조결성은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음.

상근자 구속되고, 삼성불매운동도 전개됨

1989 포항제철

노동자대투쟁의 여파로 노조가 결성 되었으나 2,000명이 경고조치를 받음

노조의 대응미흡과 뇌물사건으로 노사협력위원회로 전환

2003 한국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업체인 삼성.대우.현대그룹사가 한곳으로 합병하면서 노조결성

2018 포스코

노사협의회의로 있던 포스코가 노동조합을 새로이 결성

2019 삼성전자

무노조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결성 후 금속노련 가입

12

다르지 않은 60년, 같지 않은 60년

202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결성에 들어가자 삼성디스플레이도 노동조합 결성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투쟁

1963 금성사

금성사 분회결성 이후 무기한 직장폐쇄 및 주도자 전근 등 부당노동행위

1969 조선공사

회사의 일방적 임시공 집단해고에 맞서 전면파업

1974 현대조선

현대조선은 노조결성과 함께 도급제 철폐 등 1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격렬한 투쟁, 공권력투입

1985 부당노동행위근절 전국대표자 성토대회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해결 요구를 위한 제도권 조직의 첫 성토대회

1985 민주노조 결성과 부당노동행위 투쟁

(대한마이크로 노총 위원장실 농성)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한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의 투쟁 여파로 한국노총 개혁적 간부 해고사태 발생

1985 동일제강 설립신고 발급촉구 구로구청장실 농성

설립신고필증교부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농성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

위장취업자 주도의 파업투쟁 전개

한국중공업 실립신고증 교부 촉구 성토대회

한국중공업 설립신고 반려로 성토대회 개최

1987 노동자대투쟁

현대엔진 현대그룹사조직화

1988 모토로라 부당노동행위투쟁

모토로라의 노조결성과 구사대 투입으로 격렬한 투쟁

아남산업

아남산업은 노동조합 결성 후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로 해산과 결성을 반복하다 와해됨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노조결성으로 격렬한 투쟁

1989.01 대학로 옥외집회

금속노련 주최, 최초의 대규모 집회

1992 총액임금제반대투쟁

정부의 임금 5% 통제에 대한 반대투쟁

1996 날치기 노동법 반대 총파업 투쟁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날치기 반대투쟁

1998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결의대회

IMF이후 경제위기로 기아자동차와 함께 협력업체 위기 직면

2001.04 칩팩코리아노조 구조조정 저지 및 분쇄 무기한 단식투쟁

2002.04 하이닉스반도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장외 집회

2002.08 주5일제 무산 기도 재계규탄 집회

2003.08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아침선전전

2008.06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저지 기자회견

2009.04 대한항공 한국항공 인수 반대투쟁

2009.11 총파업 찬반투표 의장단 결의대회, 지도부삭발

2011.08 오티스엘리베이터 총파업투쟁

2015.02 하이디스 정리해고 투쟁

2018.04 썬코어노조 고용생존권 투쟁

2018.06 비정규연대기금 한국노총에 전달

비정규직·영세노동자 조직화와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연대

2020.06 성암산업 국회앞 천막농성 및 김만재 위원장 단식투쟁

조직혁신 및 강화활동

1994.09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

2000.02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

2000, 2006 산별건설 추진

2003.03 연맹 정책세미나

2003.11 금속화학 통합 추진

2003.11 지역본부 강화워크샵

2004.01 “2004 노동운동을 말하자” 좌담

2005.11 금속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2005.11 자동차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06.12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08.01 자동차 근무형태 및 월급제 변경에 따른 긴급대책수립을 위한 대표자 워크숍

2008.07 산별노조 출범준비세미나

2008.12 금속노련 구조조정 특별 대책위원회

2010.10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연착륙방안 토론회

1984.4 조선분과 결성

1992.12 전기전자분과 결성

1994.11 자동차부품분과 결성

2006.03 자동차업종분과 결성

연대와 공동투쟁

1997.08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 노동자결의대회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개최

2001.01 한국노총 1기 제조연대 결성

2000년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연대문제 논의와 함께 공식출범

2002.09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 양대노총 제조부분 노조 공투본 발족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공투본 구성

2002.10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1인 시위

2002.10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 투쟁결의대회>

2003.01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안 정부안 철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재논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03.05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2003.06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2003 임단투 승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5.03 바이백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공동대응, 자동차부품사 해외공장에서 저렴 생산 후 국내 도입

2008.08 제2기 제조연대 결성

전임자 및 복수노조법 개정 관련 활동을 위해 제조연대 결성

2013.02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2015.03 노동시장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결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실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를 위해 공투체 결성

2017.04 양대노총 상설연대체 양대노총 제조연대 결성

양대금속과 화학, 화섬이 제조연대 결성활동

2017.09 제조산업발전법안 발의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4차산업 위기와 함께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2018.05 한국노총 제조연대 출범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도약하는 제조노동자,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재출범

2020.04 코로나19 위기 총고용보장 요구 공동기자회견

교육활동

1967 제1회 간부교육

국제금속노련 가입 후 지원을 받아 실시된 최초의 간부교육

1974 제1회 부녀간부교육

여성간부 교육 최초 실시 후 정례화

1981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중앙위원 및 고위간부 세미나 실시

1982 산하노조 사무국장교육

1984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교육

1987 신임대표자교육

1990 노르딕 5개국 금속노조 지원 강사양성교육

1993 신노동정책대응을 위한 세미나

문민정부 등장과 공산권 붕괴 이후의 세계질서 구축과 노조운동 대응방향 모색

1998 지금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하는 하는가 지역 소토론회

1999 금속.화학 공동교육

임단투교섭위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2000 제조연대교육

제조연대결성과 함께 노조간부 교육 등 집행

2002 현장노동학교 “노동교실”

2003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교육(금속화학)

2003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2004산업안전교육

2005제1회 노동가 율동경연대회

2007 자동차부품산업 선진화와 노사파트너십 과정에 대한 노사합동교육(노사발전재단)

2013상하반기 지역순회간담회

2014한국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후보 초청토론회

매년 집행되는 교육

임단투 교섭위원교육

법률학교

경영분석교육

노동문화교육

여성노동자교육

노조간부 및 조합원교육

노조간부기본교육

노조간부실무역량강화교육

단위노조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패율동교육

국제연대

1967.09 국제금속노련(IMF) 가입

1966.06 일본전금동맹과 상호연대 공동성명

1982.06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여성세미나 서울 개최

1989.06 198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7회 국제금속노련 세계총회에서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특별보고 하여 전세계적인 연대를 이끌어낸 박인상 위원장

1990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서울 개최

2001.11 호주 시드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집회

2004.12 IMF 사무부총장 Mr. Brian Frefericks 금속연맹 방문

2005.01 IMF-JC 연맹방문

2006.10 한일 철강 조선 분과회의

2006.10 대만금속노협(IMF-ROCC) 연맹 방문

2007.06 중국총공회 초청 교류방문

2010.10 한일금속노조 정기협의회 및 업종별회의

2012.06 인더스트리올 창립

2016.04 베트남산업통상노조교류회의

홍보활동

1974.02 금속노조보

IMF 지원으로 격월간 정기간행물 발행

【2】2:85년3월39일)木*금속노조보)등록2:85년2월33일바`614호*)창간호*

1982 금속노보

금속노련 변경으로 제호 변경

1999.03 금속연대

격월간 발행으로 금속노련 속보도 발간하여 팩스 발송, 2005년 폐간

2008무쇠소리

정책 중심의 무쇠소리 변경

노보@192호1_3면 2008.3.25 5:471 . 페이지1 5( 2540%1* 175IMF

www.metall.or.kr세상을바꾸는산별노조시대발행인@ 장석춘편집인@ 손종흥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5 한국노총회관901호전화@ 02-6277-20002008년3월27일목요일통합192호임단투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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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금속노련소식지

매주 소식지를 팩스 발송

2017 희망과도전

금속소식지를 희망과 도전으로 제호 변경하여 매주 발송

2003.11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

각 지역별 통신원 제도 도입, 지역소식을 소식지에 게재

2003.12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홈페이지 도입z확대로 교육 실시

2004.11 단위노조 선전일꾼 교육

노동조합 활동 홍보, 홍보활동 중요성 교육

2004.12 홈페이지 운영자 전문교육

2018 홍보담당자 교육

홍보활동 방법과 언론 바로 알기등 교육

사회공헌활동

1997.05 북한노동자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 전개

대의원대회 결의로 집행

1998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IMF 위기로 산하노조 실직 가구에 16만원 상당 쌀 지급

2008.12통일쌀 전달식

2009~ 금속노련 장학금

매년 조합원수 150명 미만 조합에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지전역국금본속부노동의조장합연맹

집행부 소개

김 만 재

위원장

박 용 락

상임부위원장

김 준 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 영 미

정책기획본부장

전 종 덕

조직강화본부장

박 선 자

총무실장

노 윤 철

조직실장

정 태 교

법규안전국장

나 병 호

정책국장

곽 상 욱

조직국장

최 재 원

조직부장

지 영 철

노사대책부장

임 태 빈

조직부장

이 의 선

조직차장

이 효 원

홍보차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의장

서울지역본부

김 용 안

경기지역본부

원 철 식

인천지역본부

오 인 상

안산·시흥지역본부

강 상 욱

대전지역본부

윤 익 병

충남·세종지역본부

장 재 성

충북지역본부

박 태 우

경남지역본부

손 승 일

부산지역본부

윤 각 열

울산·경주지역본부

남 재 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 수 환

구미지역본부

정 동 민

포항지역본부

정 상 준

광주·전남지역본부

정 관

전북지역본부

김 학 송

강원지역본부

윤 정 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목차 CONTENT

제Ⅰ편 금속 노동운동 60년 한눈에 보기

제1장 금속 산업과 노동운동

제1절 금속 산업 노동자 수 ..............................................................................................43

제2절 금속 산업 노조운동 조직 .......................................................................................46

제2장 금속노조·금속노련 노조운동

제1절 조직 상황 .............................................................................................................51

제2절 조직 표상 .............................................................................................................59

제3절 규약 제·개정 .........................................................................................................69

제4절 조직 구조 .............................................................................................................78

제5절 지도부..................................................................................................................84

제6절 재정 .....................................................................................................................88

제7절 집행부..................................................................................................................97

제8절 사무실................................................................................................................101

제3장 주요 활동

제1절 대의원 대회 개최 ................................................................................................105

제2절 신규 조직 활동 ...................................................................................................116

제3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지도 및 지원 ....................................................................132

제4절 현장 투쟁 지도 및 지원 .......................................................................................163

제5절 대정부 요구 활동 ................................................................................................177

제6절 조직 혁신 활동 ...................................................................................................186

제7절 조사·연구 활동 ...................................................................................................208

제8절 홍보·발간 활동 ...................................................................................................213

제9절 교육 활동 ...........................................................................................................217

제10절 국제 연대 활동 .................................................................................................222

제11절 장학 사업 .........................................................................................................227

제4장 금속노조·금속노련 운동의 특징

제1절 지원체에서 독자적 운동체로 발전 .......................................................................231

제Ⅱ편 금속노동운동 60년 한 걸음 한 걸음 보기

제1장 금속노조 탄생 이전 .............................................................................................261

제2장 금속노조 유년기 1960년대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273

1. 첫 번째 걸음 (1961년 8월 25일~1962년 7월 24일) .................................................................276

2. 두 번째 걸음 (1962년 7월 25일~1963년 4월 11일) .................................................................280

3. 세 번째 걸음 (1963년 4월 12일~1964년 4월 29일) .................................................................286

4. 네 번째 걸음 (1964년 4월 30일~1965년 4월 29일) .................................................................289

5. 다섯 번째 걸음 (1965년 4월 30일~1966년 1월 7일) ................................................................293

6. 여섯 번째 걸음 (1966년 1월 8일~1967년 4월 26일) ................................................................296

7. 일곱 번째 걸음 (1967년 4월 27일~1968년 4월 29일) ..............................................................301

8. 여덟 번째 걸음 (1968년 4월 30일~1969년 4월 28일) ..............................................................304

9. 아홉 번째 걸음 (1969년 4월 29일~1970년 4월 29일) ..............................................................311

제3장 금속노조의 청년기 1970년대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315

10. 열 번째 걸음 (1970년 4월 30일~1971년 4월 15일) ................................................................320

11. 열한 번째 걸음 (1971년 4월 16일~1972년 4월 27일) ............................................................323

12. 열두 번째 걸음 (1972년 4월 28일~1973년 4월 23일) ............................................................328

13. 열세 번째 걸음 (1973년 4월 24일~1974년 4월 29일) ............................................................331

14. 열네 번째 걸음 (1974년 4월 30일~1975년 4월 22일) ............................................................336

15. 열다섯 번째 걸음 (1975년 4월 23일~1976년 4월 20일) .........................................................342

16. 열여섯 번째 걸음 (1976년 4월 21일~1977년 4월 26일) .........................................................347

17. 열일곱 번째 걸음 (1977년 4월 27일~1978년 5월 19일) .........................................................350

18. 열여덟 번째 걸음 (1978년 5월 20일~1979년 5월 10일) .........................................................354

19. 열아홉 번째 걸음 (1979년 5월 11일~1980년 5월 8일) ..........................................................358

제4장 조직력 침탈의 1980년대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365

<부록1>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 추진 경과 ...................................................................370

20. 스무 번째 걸음 (1980년 5월 9일~1981년 2월 22일) ..............................................................378

21. 스물한 번째 걸음 (1981년 2월 23일~1982년 5월 6일) ..........................................................383

22. 스물두 번째 걸음 (1982년 5월 7일~1983년 5월 25일) ..........................................................386

23. 스물세 번째 걸음 (1983년 5월 26일~1984년 5월 22일) .........................................................390

24. 스물네 번째 걸음 (1984년 5월 23일~1985년 4월 20일) .........................................................394

25. 스물다섯 번째 걸음 (1985년 4월 21일~1986년 5월 22일) .....................................................400

26. 스물여섯 번째 걸음 (1986년 5월 23일~1987년 5월 21일) .....................................................406

제5장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의 선봉에 선 금속 노동자들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411

<부록2> 1987~1989년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 양상........................................................419

27. 스물일곱 번째 걸음 (1987년 5월 22일~1988년 5월 26일) .....................................................426

28. 스물여덟 번째 걸음 (1988년 5월 27일~1989년 5월 25일) .....................................................433

29. 스물아홉 번째 걸음 (1989년 5월 26일~1990년 5월 10일) .....................................................442

제6장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반격, 그리고 노조운동의 분열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449

30. 서른 번째 걸음 (1990년 5월 11일~1991년 5월 14일) ............................................................455

31. 서른한 번째 걸음 (1991년 5월 15일~1992년 5월 12일) .........................................................461

32. 서른두 번째 걸음 (1992년 5월 13일~1993년 5월 19일) .........................................................465

33. 서른세 번째 걸음 (1993년 5월 20일~1994년 5월 16일) .........................................................470

34. 서른네 번째 걸음 (1994년 5월 17일~1995년 5월 11일) .........................................................477

35. 서른다섯 번째 걸음 (1995년 5월 12일~1996년 5월 14일) .....................................................482

36. 서른여섯 번째 걸음 (1996년 5월 15일~1997년 5월 15일) .....................................................488

제7장 ‘1987년 노동 체제’ 해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시기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495

37. 서른일곱 번째 걸음 (1997년 5월 16일~1998년 5월 20일) .....................................................497

38. 서른여덟 번째 걸음 (1998년 5월 21일~1999년 5월 19일) .....................................................502

39. 서른아홉 번째 걸음 (1999년 5월 20일~2000년 5월 23일) .....................................................508

40. 마흔 번째 걸음 (2000년 5월 24일~2001년 5월 24일) ............................................................515

41. 마흔한 번재 걸음 (2001년 5월 25일~2002년 5월 9일) ..........................................................522

42. 마흔두 번째 걸음 (2002년 5월 10일~2003년 5월 21일) .........................................................528

43. 마흔세 번째 걸음 (2003년 5월 22일~2004년 5월 19일) .........................................................533

44. 마흔네 번째 걸음 (2004년 5월 20일~2005년 5월 10일) .........................................................538

45. 마흔다섯 번째 걸음 (2005년 5월 11일~2006년 5월 2일) .......................................................542

46. 마흔여섯 번째 걸음 (2006년 5월 3일~2007년 5월 21일) .......................................................548

47. 마흔일곱 번째 걸음 (2007년 5월 22일~2008년 5월 21일) .....................................................553

48. 마흔여덟 번째 걸음 (2008년 5월 22일~2009년 5월 6일) .......................................................557

49. 마흔아홉 번째 걸음 (2009년 5월 7일~2010년 5월 3일) ........................................................562

50. 쉰 번째 걸음 (2010년 5월 4일~2011년 5월 17일) .................................................................567

51. 쉰한 번째 걸음 (2011년 5월 18일~2012년 5월 9일) ..............................................................570

제8장 한계 드러낸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저성장·저물가·저고용의 시기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575

52. 쉰두 번째 걸음 (2012년 5월 10일~2013년 5월 13일) ............................................................581

53. 쉰세 번째 걸음 (2013년 5월 14일~2014년 5월 19일) ............................................................587

54. 쉰네 번째 걸음 (2014년 5월 20일~2015년 5월 19일) ............................................................592

55. 쉰다섯 번째 걸음 (2015년 5월 20일~2016년 5월 16일) .........................................................600

56. 쉰여섯 번째 걸음 (2016년 5월 17일~2017년 5월 22일) .........................................................606

57. 쉰일곱 번째 걸음 (2017년 5월 23일~2018년 5월 14일) .........................................................613

58. 쉰여덟 번째 걸음 (2018년 5월 15일~2019년 5월 13일) .........................................................620

59. 쉰아홉 번째 걸음 (2019년 5월 14일~2020년 5월 13일) .........................................................627

60. 예순 번째 걸음 (2020년 5월 14일~2021년 5월 12일) ............................................................631

역대 상근 임직원 명단 ..................................................................................................640

집필후기 ......................................................................................................................656

표 목차

[표 Ⅰ-1] 금속 산업의 고용 ...........................................................................................45

[표 Ⅰ-2] 금속 조직 노동자 수 및 조직률 .........................................................................48

[표 Ⅰ-3] 2021년 금속 산업 지역·업종별 유노조 사업장 수 및 조합원 수 .............................49

[표 Ⅰ-4] 독립노조 사업장 및 조합원 구성 .......................................................................54

[표 Ⅰ-5] 금속노조·금속노련 연도별 조직세 .....................................................................55

[표 Ⅰ-6] 금속노조·금속노련의 한국노총 내 위상 .............................................................56

[표 Ⅰ-7] 금속노련 업종 분과별 사업장 및 조합원 분포 .....................................................57

[표 Ⅰ-8]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조합원 규모별 조직 분포 .................................................58

[표 Ⅰ-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규약 개정 현황 ................................................................77

[표 Ⅰ-10]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조직 .........................................................................82

[표 Ⅰ-11-1] 상임 임원 현황 1(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이전) ............................................85

[표 Ⅰ-11-2] 상임 임원 현황 2(전국금속노동조합) ...........................................................86

[표 Ⅰ-11-3] 상임 임원 현황 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86

[표 Ⅰ-12] 1961~2000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합비 수입 .............................................89

[표 Ⅰ-13] 1961~2016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1인당 월 의무금 .......................................93

[표 Ⅰ-14] 1967~1993년 국제금속노련 지원금...............................................................94

[표 Ⅰ-15] 금속노조·금속노련 의무금의 임금에 대한 비율 .................................................94

[표 Ⅰ-16] 단사 조합비, 금속노조·금속노련 및 한국노총 의무금 지수 변화 ..........................96

[표 Ⅰ-1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부서 편재 .....................................................................99

[표 Ⅰ-18] 금속노조·금속노련 집행부 상근 간부 수 ........................................................101

[표 Ⅰ-1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역대 사무소 .................................................................102

[표 Ⅰ-20] 대의원 참석률 및 대의원당 조합원 수 ............................................................108

[표 Ⅰ-21] 금속노조·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개최 내용 .....................................................109

[표 Ⅰ-22] 연도별 신규 가맹 사업장 수 .........................................................................116

[표 Ⅰ-23] 금속노조 1960년대 신규 결성 및 소멸 조합원 수 ............................................117

[표 Ⅰ-24] 금속 산업 대기업 수 ...................................................................................118

[표 Ⅰ-25] 금속노련 연도별 소멸·이탈조직 현황.............................................................130

[표 Ⅰ-26] 연도별 임·단협 교섭 지원·지도 및 타결 현황 ..................................................142

[표 Ⅰ-27-1]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1~1965) ..............................................152

[표 Ⅰ-27-2]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6~1969) ..............................................152

[표 Ⅰ-27-3]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0~1975) .....................................................153

[표 Ⅰ-27-4]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6~1979) .....................................................154

[표 Ⅰ-27-5]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0~1985) .....................................................155

[표 Ⅰ-27-6]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6~1989) .....................................................156

[표 Ⅰ-27-7]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0~1993) .....................................................157

[표 Ⅰ-27-8]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4~1999) .....................................................158

[표 Ⅰ-27-9]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0~2005) .....................................................159

[표 Ⅰ-27-10]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6~2010)....................................................160

[표 Ⅰ-27-11]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1~2015)....................................................161

[표 Ⅰ-27-12]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6~2020)....................................................162

[표 Ⅰ-28]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사업장 외자업체 현황 ...............................................169

[표 Ⅰ-29] 금속노조·금속노련 지도·지원의 주요 노사 분규 ..............................................174

[표 Ⅰ- 30]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대정부·정치권 활동 .....................................................184

[표 Ⅰ-31] 금속노련 지역본부 조직 현황(2004년 10월) ..................................................198

[표 Ⅰ-32] 금속노련 지역본부 재정 현황(2004년 11월) ..................................................199

[표 Ⅰ-33] 금속노련 지역본부 진단과 대안 ....................................................................200

[표 Ⅰ-34] 연맹과 지역본부의 과제 ..............................................................................200

[표 Ⅰ-35] 조사·연구활동 ...........................................................................................211

[표 Ⅰ-36] 연도별 발간 실태 .......................................................................................215

[표 Ⅰ-3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자체 교육 및 외부 교육 파견 현황 ...................................221

[표 Ⅰ-38] 한국 개최 국제금속노련·국제통합제조노련 회의 .............................................226

[표 Ⅰ-39] 국제 교류 활동 현황 ...................................................................................226

[표 Ⅰ-40] 한국노총 장학금 금속노조·금속노련 수혜 인원 및 금액 ....................................228

[표 Ⅰ-41] 금속노련 장학금 ........................................................................................229

[표 Ⅰ-42] 산별 조직의 기능 영역 ................................................................................233

[표 Ⅰ-43]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규모별 분포 ..............................................................242

[표 Ⅰ-44]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지역별·업종별 분포 ...................................................243

[표 Ⅰ-45] 노조 조직 통합 현황 ...................................................................................247

[표 Ⅰ-46] 한국노총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임금 인상 요구 지침 .......................................253

[표 Ⅰ-47] 금속노련 요구율과 산하 노조 요구율 및 타결율 괴리 정도 ................................254

[표 Ⅱ-1] 1919년 기준 금속 산업 실태 .........................................................................262

[표 Ⅱ-2] 일제 하 금속 산업의 노조 조직 현황 ................................................................262

[표 Ⅱ-3] 1940년 기준 금속 산업 노동자 수 ..................................................................263

[표 Ⅱ-4] 남한의 산업별 사업체 및 노동자 수 .................................................................264

[표 Ⅱ-5]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의 금속 산업 ................................................266

[표 Ⅱ-6] 산업별 노동조합 수 및 노동조합원 수(1954년) .................................................267

[표 Ⅱ-7] 대한노총 산하 조직 현황(1958년) ..................................................................267

[표 Ⅱ-8] 4.19혁명 시기의 신규 노조 설립 현황 .............................................................269

[표 Ⅱ-9] 1960년대 금속 산업 노동자 수 변화 ...............................................................274

[표 Ⅱ-10] 고용 지수 ..................................................................................................317

[표 Ⅱ-11] 노동조합 정화 관련 정부 지침 ......................................................................370

[표 Ⅱ-12] 일정별 정화 조치 내용 ................................................................................374

[표 Ⅱ-13] 파업 건수 및 불법 파업률 ............................................................................413

[표 Ⅱ-14] 연도별 구속 노동자 수 ................................................................................413

[표 Ⅱ-15] 1987년 주별 신규 노조 결성 추이 ................................................................420

[표 Ⅱ-16] 노조 수,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420

[표 Ⅱ-17] 산업별 노조 및 조합원 구성 .........................................................................421

[표 Ⅱ-18] 노동자 대투쟁기의 쟁의행위 유형 .................................................................422

[표 Ⅱ-19] 산업별 파업 건수 및 파업 참가자 수 ..............................................................423

[표 Ⅱ-20] 사업체 규모별 쟁의행위 발생 건수 ................................................................423

[표 Ⅱ-21] 1987년도 임금 인상 현황............................................................................424

[표 Ⅱ-22] 주요 요구 사항 분포 ...................................................................................424

[표 Ⅱ-23] 금속노련 산하 노조 지도부 교체 현황 ............................................................425

[표 Ⅱ-24] 원인별 쟁의행위 건수 .................................................................................426

[표 Ⅱ-25] 1997년 재개정법의 성격 ............................................................................490

[표 Ⅱ-26] 실질 GDP 성장률 및 제조업 실질 성장률 .......................................................575

[표 Ⅱ-27] 한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 현황 ....................................................................580

[표 Ⅲ-1] 연대에 대한 입장 .........................................................................................668

[표 Ⅲ-2] 임금교섭 결과 보고율 ...................................................................................671

[표 Ⅲ-3] 금속노조·금속노련 교육 현황 .........................................................................673

[표 Ⅲ-4] 정보 획득, 상담 통로 및 이용 홈페이지 ............................................................673

그림 목차

<그림 Ⅰ-1> 제조업과 금속 산업 노동자 수 변화(만 명)......................................................45

<그림Ⅰ-2>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여성 조합원 구성비 .......................................................59

<그림Ⅰ-3> 초기 상징 마크 ............................................................................................59

<그림Ⅰ-4> 현재 상징 마크 ............................................................................................60

<그림 Ⅰ-5> 단사 조합비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한국노총 의무금 지수 변화 ........................95

<그림 Ⅰ-6> 대의원 참석률 ..........................................................................................107

<그림 Ⅰ-7> 대의원당 조합원 수 ..................................................................................107

<그림 Ⅰ-8> 금속노조·금속노련 조합원 수 증감률...........................................................117

<그림 Ⅰ-9> 노사 분규 중 임·단협 구성비 ......................................................................163

<그림 Ⅰ-10> 금속노조·금속노련 조합원 수 증감률 .........................................................241

<그림 Ⅲ-1> 임투 준비 설문지 회수율 ...........................................................................671

제Ⅰ편

금속노동운동 60년

한눈에 보기

제Ⅰ편

금속노동운동 60년

한눈에 보기

제1장

금속 산업과 노동운동

제1절 금속 산업 노동자 수

□ 금속 노동자 증가: 1960년대 4.1배, 1970년대 3.8배, 1980년대 2.0배, 1990년대 0.9배, 2000년대 1.2배, 2010년대 1.2배

□ 금속 노동자 전산업 비중: 1961년 5.5%, 1979년 10.6%, 1988년 12.9%, 2019년: 9.1%

금속 산업의 노동운동은 19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금속 산업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전국적 결속이 타 산업보다 늦게 나타난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속 산업에는 1919년 현재 44개 기업, 1,661명의 종사자가 있었다. 당시는 근대적 형태의 기업 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장간이나 철공소의 형태를 취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1,661명이라는 숫자는 노동자 수가 아니라 취업자 수로 대다수는 자영업자였다. 이 시기 금속 산업 종사자 수는 전 산업의 3.4%에 불과했다.

한국에 근대적 공장이 들어선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1930년대 들어서 일본 군국주의는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 물자 조달 차원에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1940년 현재, 금속 사업체 수는 978개에 이르렀고, 종사자 수도 5만 4천 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1933년의 8,597명에 비해 6.4배가 증가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당 종사자 수도 1933년의 16.8명에서 1940년의 56.0명으로 3.3배가 증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산업 종사자 중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3년 7.1%, 1940년 18.6%로 크게 증가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 관리자 및 기술자 등의 패주와 일본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단절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휴·폐업을 해야 했다. 가령 1946년의 기계·기구업 생산액은 1939년에 비해 58.5%가 줄어들었다.

해방기의 금속 노동자 수는 알 수 없지만, 1945년 11월 창립의 전평에서 금속노조는 광산, 철도, 토건 다음으로 큰 조직이었다. 전평에는 금속노조와 선박노조 등 2개의 금속 산업노조가 있었고, 조합원 수는 총 65,459명으로 전평 조합원 수 553,408명의 11.8%에 해당하였다. 전평의 조합원 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과대 추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노동자 수와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속 산업은 1950년대에도 매우 더딘 발전을 하였다. 국민 경제가 기본적 생필품 생산에 주력했고, 종주국이다시피 했던 미국도 자신들의 잉여 농산물 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면화 가공이나 밀가루 제분 등 소비재 산업이 발전했다.

1960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31,664명으로 전 산업 노동자 98만 9천 명의 3.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19년이나 같은 비중이었다.

금속 산업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것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을 전략 부문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79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61년에 비해 10.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은 5.6배, 제조업은 7.1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금속 산업이 전 산업의 증가 폭을 따르지 못한다. 1997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79년에 비해 2.0배, 전 산업은 2.1배, 제조업은 1.3배 증가하였고, 2019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97년에 비해 1.4배, 전 산업은 1.5배, 제조업은 1.1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에는 4.1배, 1970년대에는 3.8배 증가하였다.

금속 산업 노동자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에 5.5%, 1979년 10.6%, 1988년 12.9%, 2019년 9.1%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전 산업은 모든 사업장 기준이고, 금속 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에 금속 산업의 실제 구성비는 약간 더 높을 것이다.

<그림 Ⅰ-1> 제조업과 금속 산업 노동자 수 변화(만 명)

[표 Ⅰ-1] 금속 산업의 고용(만 명)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전 산업 114.9 152.4 238.3 236.3 260.9 278.0 304.0 340.0 354.7 374.6

제조업 29.7 30.5 40.2 37.3 45.3 56.7 64.9 74.8 82.9 86.1

금속산업 6.3 5.1 7.3 7.0 8.3 11.4 13.1 14.6 16.7 18.1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전 산업 392.3 400.5 415.3 444.4 475.1 514.0 571.4 624.2 647.9 646.4

제조업 84.8 97.3 115.8 129.8 129.8 142.0 171.7 211.2 211.7 201.5

금속산업 17.0 20.0 26.5 32.6 34.3 45.3 54.0 64.7 68.6 62.4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전 산업 660.5 683.9 717.0 763.1 810.4 843.3 919.1 961.0 1,039.0 1,095.0

제조업 204.4 209.9 221.5 234.4 243.8 273.8 300.1 312.0 309.3 302.0

금속산업 63.2 65.1 72.1 80.8 85.4 99.3 114.1 123.9 125.2 126.2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산업 1,169.9 1,191.1 1,194.4 1,247.9 1,289.9 1,320.0 1,340.4 1,229.6 1,266.3 1,335.6

제조업 291.8 280.1 288.5 293.0 295.2 289.8 269.8 232.4 219.0 231.1

금속산업 124.6 121.2 128.5 135.9 141.9 144.9 137.3 117.6 116.8 126.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전 산업 1,365.9 1,420.6 1,444.9 1,493.6 1,518.6 1,560.8 1,609.5 1,635.7 1,658.6 1,759.6

제조업 226.5 232.0 232.4 238.6 244.3 248.4 250.8 245.4 245.3 269.5

금속산업 124.7 130.1 133.9 143.9 151.2 156.8 158.7 156.2 155.6 176.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산업 1,792.1 1,836.5 1,895.9 1,940.2 1,966.9 1,993.4 2,008.4 2,044.0

제조업 275.4 281.4 290.5 294.7 295.8 295.5 295.6 292.8

금속산업 180.4 184.5 190.3 192.5 189.5 188.7 187.2 185.5

출처: 전 산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제조업 및 금속 산업은 광공업조사(통계청)

제2절 금속 산업 노조운동 조직

□ 금속 조직 노동자 수: 1979년 13만 5천 명, 1989년 45만 명

□ 금속 산업 노조 조직률: 1980년 19.9%, 1989년 35.9%, 2019년 17.8%

□ 금속 산업 전국 조직:

- 1945년 11월 전평 금속노조

- 1961년 한국노총 금속노조, 1981년 한국노총 금속노련

- 1995년 자동차연맹, 1996년 민주노총 민주금속연맹, 1998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 산업의 첫 노조는 1924년 7월 6일 창립된 경성철공노조였다. 이후 1925년에 2개, 1926년에 5개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 탄압으로 노동운동도 지하화한다. 8.15 해방은 지하에서 단련된 사회변혁 운동과 노동운동이 용암처럼 분출하게 했다. 공산당 주도로 전평이 설립되었고, 전평의 주축은 광산, 철도, 토건, 금속, 화학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평은 와해되었고, 이후 금속 산업은 전국적 조직을 갖지 못했다. 1954년 금속 산업에는 22개 기업별 노조가 있었으며, 모두 대한노총 지역연맹에 소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전국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중 1960년 10월에 준비위원회를 띄운 전국철강노동조합이 가장 전도유망한 것이었다. 동 노조는 당시의 주요 단사 노조들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조직 건설이 실현된 것은 5.16군부 쿠데타 정권의 노동조합 재편에 의해서였다.

1961년에 전국 조직으로 창립된 금속노조는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여 1978년에는 10만 조직화를 달성하고, 1979년에 13만 5천 명을 넘어선다. 금속노조는 명실상부한 성년으로 성장하였다. 굵어진 근육으로 힘을 발휘하여 노동운동의 굵은 나이테를 만들어 갈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의 반동적 노동 탄압으로 금속노조는 그간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역량의 상당 부분을 강도질 당하게 된다. 지역 지부 해산 등 산별 체제 해체가 시작되었고, 노동기본권 발휘에 재갈이 물려졌으며, 조합비 사용, 상근자 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악질적인 규제가 구석구석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금속노조는 금속노련으로 바뀌었고, 산하 조직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제3자’가 되어버렸다. 계속되는 정권의 노동 탄압과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행위로 금속노련 조합원 수는 1983년에 9만 6천 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간 정부와 사용자의 감시와 탄압 하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대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모색하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초래된 권력 공백기에 노동자 대투쟁의 물꼬를 튼다. 노동자 대투쟁의 선봉대와 주력군은 금속 노동자들이었다. 금속 노동자의 36%까지 노조의 깃발 아래로 뭉쳤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은 그 속에 분열의 씨앗도 품고 있었고, 결국은 제2 노총 건설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갔다. 제2 노총 건설의 선봉에도 금속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금속 노조운동은 양분된다. 분열된 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 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허용하게 된다. 노동자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 그 결과 전 산업노조 조직률은 10% 선 안팎에서 헤매게 되었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반인권적 상황이 고착화했다.

금속 산업도 1999년에 25.0%이던 조직률이 2008년부터 15% 내외로 떨어졌다. 요인 중의 하나는 양대 노총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노조가 200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여 조합원 수 기준의 구성비가 20%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속 산업에서 독립노조의 조직 노동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계 수치 변화의 추세로 보았을 때 많게는 5% 정도

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금속 산업 조직률은 2019년 기준 23여 %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노조운동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고용 지키기에 바빠졌다. 잘 나갈 때 분열되었던 노조운동 진영이 다시 손을 맞잡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양대 노총 금속 노조운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조 노조운동까지 손을 맞잡고 반노동 정책 철폐 투쟁을 전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등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삼성과 포스코가 결성되어 양대 금속 조합원 기준의 조직률은 15% 선에서 다시 18% 선으로 올라선다.

[표 Ⅰ-2] 금속 조직 노동자 수 및 조직률(만 명,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노동자 수 5.1 7.3 7.0 8.3 11.4 13.1 14.6 16.7 18.1 17.0

조합원 수 0.4 0.5 0.8 0.9 1.1 1.4 1.5 2.2 2.7 2.6

조직률 8.7 6.8 11.5 10.9 9.5 10.8 10.2 13.5 15.1 15.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노동자 수 20.0 26.5 32.6 34.3 45.3 54.0 64.7 68.6 62.4 63.2

조합원 수 2.7 2.9 4.4 5.4 7.1 8.9 10.7 13.5 12.4 10.9

조직률 13.7 10.9 13.4 15.7 15.7 16.5 16.6 19.7 19.9 17.2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노동자 수 65.1 72.1 80.8 85.4 99.3 114.1 123.9 125.2 126.2 124.6

조합원 수 10.2 9.6 9.7 12.8 13.6 22.9 40.2 44.9 43.0 39.4

조직률 15.7 13.4 11.9 15.0 13.7 20.1 32.5 35.9 34.1 31.6

1992 1993 1994 1995 199 6 1997 1998 1999 2000 2001

노동자 수 121.2 128.5 135.9 141.9 144.9 137.3 117.6 116.8 126.1 124.7

조합원 수 40.0 36.0 25.2 21.0 20.0 31.5 29.2 29.2 29.4 30.3

조직률 33.0 28.0 18.5 14.8 13.8 22.9 24.8 25.0 23.3 24.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노동자 수 130.1 133.9 143.9 151.2 156.8 158.7 156.2 155.6 176.0 180.4

조합원 수 29.2 28.9 28.3 27.6 27.0 27.3 26.2 24.7 26.6 27.2

조직률 22.5 21.6 19.7 18.2 17.2 17.2 16.7 15.9 15.1 15.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자 수 184.5 190.3 192.5 189.5 188.7 187.2 185.5

조합원 수 27.6 28.3 27.5 27.6 29.4 32.8 33.0

조직률 14.9 14.8 14.3 14.5 15.6 17.5 17.8

출처: 노동자 수는 광공업조사(통계청)

조합원 수는 1986년까지는 금속노조·금속노련 집계의 조합원 수, 1987년부터는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표 Ⅰ-3] 2021년 금속 산업 지역·업종별 유노조 사업장 수 및 조합원 수(만 명, %)

항목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타 합계 분포

서울

사업장 수 7 13 7 1 31 59 6.0

조합원 수 2,805 8,873 623 660 4,330 17,488 5.4

경기

사업장 수 16 45 68 2 0 10 31 172 17.6

조합원 수 1,965 33,277 12,526 43 0 1,029 2,471 51,311 15.9

인천

사업장 수 9 6 18 3 1 10 47 4.8

조합원 수 1,141 2,597 2,245 2,837 120 2,597 11,537 3.6

충남북

사업장 수 13 30 77 10 0 9 14 153 15.6

조합원 수 1,180 13,197 16,761 9,611 0 991 1,428 43,168 13.4

부산

사업장 수 10 6 17 5 9 10 57 5.8

조합원 수 427 605 2,023 1,010 1,044 1,030 6,139 1.9

경남

사업장 수 37 7 39 9 7 5 12 116 11.8

조합원 수 11,412 700 6,527 2,408 6,088 480 1,459 29,074 9.0

울산경주

사업장 수 3 2 70 3 1 4 6 89 9.1

조합원 수 206 62 11,590 661 50 3,998 674 17,241 5.3

대구경북

사업장 수 8 1 69 3 7 88 9.0

조합원 수 1,280 664 10,042 548 1,280 13,814 4.3

구미

사업장 수 4 9 6 4 3 26 2.7

조합원 수 194 6,288 811 1,077 529 8,903 2.8

포항

사업장 수 2 2 6 37 2 9 58 5.9

조합원 수 130 71 772 11,428 140 255 12,796 4.0

광주전남

사업장 수 4 8 24 19 1 2 7 65 6.6

조합원 수 447 789 5,316 2,392 2,252 40 620 11,856 3.7

전북

사업장 수 3 5 11 3 6 28 2.9

조합원 수 103 1,021 1,926 1,435 452 4,937 1.5

강원

사업장 수 2 1 1 4 0.4

조합원 수 360 190 8 558 0.2

기타

사업장 수 1 5 5 0 5 0 1 18 1.8

조합원 수 80 84,039 1,394 0 8,688 0 107 94,409 29.2

사업장 수 117 136 422 91 24 41 146 977 100.0

조합원 수 21,391 68,504 156,715 31,825 18,130 9,083 17,125 322,974 100.0

분포

사업장 수 11.9 14.4 42.7 9.3 2.4 4.2 15.0 100.0

조합원 수 6.6 47.2 22.5 9.8 5.6 2.8 5.3 100.0

주: 금속노련, 금속노조가 집계한 산하 사업장 수 및 조합원 수임.

금속노련은 2021년 7월 기준, 금속노조는 2021년 6월 기준.

제2장

금속노조·금속노련 노조운동

제1절 조직 상황

□ 조합원 수: (금속노조) 1962년 4,500명 → 1979년 13만 5천 명

(금속노련) 1981년 11만 명 → 1983년 9만 6천 명 → 11만 6천 명 → 1990년 38만 9천 명(최고치) → 2003년 11만 1천 명 → 2021년 14만 1천 명

□ 한국노총 순위: 1962년 13위 → 1988년 1위(33년간 1위 유지)

1. 조합원 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금속 노동자의 전국적 노조 조직은 다소 늦게 건설되었고, 뿐만 아니라 왜소했다. 한국노총 체제에서 꼴찌 부근의 조직 규모였던 금속노조가 제1위 조직 규모로 성장하는 데는 1961년 창립된 금속노조의 역할이 컸다.

금속노조는 창립 1년이 경과해도 5천 명이 안 되는 소규모 조직이었다. 조직 성장의 보폭은 좁았다. 증가 속도는 빨랐지만 영세 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허우대는 별로 커지지 않았다. 창립 10년이 경과해도 3만 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지나면서 조합원 수 증가가 불붙기 시작했다. 조합원 수가 6배나 증가하였다. 산별 체제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노조를 결성하면 금속노조가 그 사업장에 대한 교섭권자가 되고 파업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있었다. 금속 노동자 수가 4.1배 증가하는 가운데 단사 노조

의 80%대가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점도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성도 기여하였다.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노동계 정화로 1980년에 지역지부가 해산되고, 자생력이 부족한 분회 조직들이 일거에 소멸하여 조합원 수가 1만여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거기다 1979년부터의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기업 도산이 겹치고, 5공 정권의 극심한 노동 탄압에 편승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조합원 수 감소를 초래했다. 그 결과 1983년의 조합원 수는 1979년에 비해 4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1977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황 방문과 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의 유화 조치가 취해지자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 새로 결성되는 노조 중 상당수는, 사회 변혁 차원에서 노동 현장에 들어온 학생 운동가 출신, 세칭 ‘위장 취업자’에 의해 지도되거나 추진되었다.

소위 1980년대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 변혁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노조 결성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사 측뿐만 아니라 정권의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노조가 결성되면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노동대책회의의 점검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위

장 취업자’ 개입 냄새가 나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설사 착오로 발급되더라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정권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면허를 받은 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마음껏 자행하여 노조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민주노조’ 결성이 실패로 끝나고, 1985년 6월의 ‘구로동맹파업’을 끝으로 노조 결성 운동에서 철수하여 지역 노동자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에는 대공장 노동자들도 일부가 노조 결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 측의 헤비급적 탄압에 부딪쳐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여타 노조 결성이 성공하여 1986년에는 금속노련 조합원 수가 12만 명으로까지 회복되었다. 쉽지 않은 역정이었다. 이듬해인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금속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처럼 쉴 틈 없이 3여 년간 노조를 결성하였다.

금속 노동자는 노동자 대투쟁의 선봉장이었고 주력군이었다. 당시 금속노련 본부와 지역사무소는 노조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았다. 갓 도입된 제1세대 컴퓨터가 설립 신고서 작성에 주요 지원군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45여만 명의 금속 노동자가 노조 깃발 아래로 뭉치게 되었다. 금속노련에 등재된 조합원 수만도 40여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속에는 분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째로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도 일부 주요 공장 활동가들은 이미 1980년대의 ‘민주노조’ 운동과 맥이 닿아 있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현대엔진도 그런 유형이었다. 노동 현장에 들어온 학생 운동가들이 주요 대공장들을 공략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맥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로 사무직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소위 ‘넥타이 부대’로서 투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학생운동가 출신들도 있었다. 때문에 사무직들은 자연스럽게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노조들은 ‘보통 노동자들’에 의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노조들을 어느 편이 끌어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일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 노총 추진 진영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운동에 종사해 온 사회 변혁 운동 진영에게는 노동자 대투쟁이 더할 수 없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것이다. 그것도 커다란 바다와 같은 물이었다. 거기다 변혁 운동가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성이 있었다. 인원 수도 적지 않았다. 고작 한두 명이 조직도 하고 노사 대책 업무도 하는 제도

권 조직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노총 체제’는 구체제였다.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새로운 물결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노동자 대투쟁의 공간은 머지않아 제2 노총 추진 진영에 의해 그들의 영토로 색칠되어 가게 되고 그 선두에는 금속 노동자들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1988년에 ‘민주적’ 지도부를 세워 ‘민주노조’들의 이탈을 막고자 했으나, 노동자 대투쟁의 거센 흐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더 많은 노조들이 이탈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한국노총의 개혁을 추동하고 뒷받침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제1 노총’ 지위를 지키도록 한 데 대한 기여는 분명했다.

어떻든 제2 노총 추진과 함께 금속 노조운동도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90년 1월에 결성된 전노협의 주축은 중소기업의 금속 노동자들이었다. 전노협은 제2 노총 건설을 분명한 어조로 선언했다. 전노협은 노태우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으로 허리가 꺾이지만, 김영삼 정권의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실체 인정 정책에 힘입어 1995년에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이듬해 1월에는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된다.

그리고 1998년 2월 15일에 현총련 및 자동차연맹과 통합하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

맹을 창립, 민주노총과 함께 1999년 11월에 합법화된다. 2001년 2월에는 산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6년에 산별 노조 건설을 완료한다. 완성차와 조선의 대공장 노조들이 거의 조합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자동차 업종이 40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기업별 노조화가 심화되면서 독립노조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양대 노총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노조들이 급증한 것이다. 금속 산업의 독립노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많게는 금속 산업 조직 노동자의 20% 초반대로 추정된다.

[표 Ⅰ-4] 독립노조 사업장 및 조합원 구성(%)

1997 2000 2005 2010 2015 2019

노조 수 기준 3.4 10.3 19.9 38.8 52.3 52.5

조합원 수 기준 4.6 2.6 6.2 20.3 23.0 15.2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연도

금속 산업 노조운동이 이처럼 분열된 결과 금속노련의 조합원 수는 금속 산업 조직 노동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투쟁기부터 자생력이 취약한 많은 중소영세 노조들이 해체되어 갔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조합원 수 감소가 상당히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 대투쟁으로 40만 명까지 육박했던 금속노련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103,493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조직화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 수를 거의 15만 명 수준으로까지 키워 가게 된다. 특히 2018년의 포스코, 2019년의 삼성전자, 2020년의 삼성디스플레이 조직화로 금속노련 60년 조직화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된다.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기에 삼성 조직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포스코 노조 정상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 담이 너무 높아 실현할 길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표 Ⅰ-5] 금속노조·금속노련 연도별 조직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사업장 수 65 62 67 - - -

조합원 수 4,467 4,957 8,044 9,110 10,825 14,226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사업장 수 - - - - - -

조합원 수 14,854 22,423 27,375 25,777 27,353 28,794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업장 수 132 157 197 244 279

조합원 수 43,705 53,781 71,190 88,836 107,130 135,42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사업장 수 249 246 255 251 252 271

조합원 수 124,482 108,964 102,159 96,199 96,582 111,81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사업장 수 266 275 529 1,324 1,295 895

조합원 수 119,445 138,990 295,864 356,091 389,060 312,55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사업장 수 817 700 641 603 541 524

조합원 수 262,078 232,474 273,474 195,612 169,628 138,85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사업장 수 509 512 499 497 498 502

조합원 수 124,552 117,193 106,019 103,493 103,493 100,85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장 수 478 475 481 477 473 480

조합원 수 100,942 105,445 114,919 108,206 103,429 106,89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장 수 466 438 430 486 488 484

조합원 수 106,804 108,178 108,380 127,383 127,096 128,90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장 수 483 496 524 551 562

조합원 수 133,044 135,279 148,275 140,588 133,802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서, 각 연도

2. 한국노총에서의 위상

금속노조는 창립 무렵에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중 조합원 수 규모가 13위였다. 끝에서 두 번째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의 조합원 수 급증에 힘입어 4위권으로까지 올라가고, 1986년에는 제1위 조직으로 등극한다.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기의 조합원 수 폭증으로 압도적 1위 조직이 되고, 이후 조합원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한다.

[표 Ⅰ-6] 금속노조·금속노련의 한국노총 내 위상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조합원

구성비 3.0 3.5 3.0 3.2 3.4 3.7 4.4 5.6 5.7 5.5 5.5 6.1

순위 13 12 14 14 11 10 11 9 8 9 8 6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조합원

구성비 7.5 8.0 9.8 10.3 12.1 11.8 12.2 12.6 7.5 11.1 11.1 12.4

순위 5 5 4 4 4 4 3 3 5 3 4 3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조합원

구성비 14.3 21.0 23.1 23.3 21.1 20.3 17.3 21.2 24.3 17.8 13.0 15.5

순위 1 1 1 1 1 1 1 1 1 1 1 1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조합원

구성비 15.3 14.5 12.2 11.9 12.3 12.0 14.1 13.7 13.8 14.0 13.9 13.9

순위 1 1 1 3 1 1 2 1 1 1 1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합원

구성비 13.9 14.5 14.1 13.6 13.7 13.6 13.5 13.2 13.3 13.2 10.1 12.2

순위 1 1 1 1 1 1 1 1 1 1 2 1

주: 금속이 한국노총 산하 조직 중 조직 규모가 5위였을 때는 섬유, 화학, 자동차, 선원 등이 1위부터 5위까지의 조직이었고, 4위였을 때는

섬유, 화학, 자동차가, 3위였을 때는 화학, 금융이 선두에 있었다. 금속이 14위일 때는 금융, 출판이 후위에 있었고, 13위에 있을 때는

금융, 전매, 출판이 뒤쪽에 있었다. 한국노총은 1962년에는 14개 산별이었고, 1963년에 출판과 자동차가 신설되어 16개 산별로 되었

으며, 1972년에 관광이 설립되어 17개 산별이 되었음.

출처: 한국노총, 『사업보고서』, 해당 연도

3. 업종별 구성

금속노조 및 금속노련은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 등 6개 업종 노조들로 구성되었다. 금속노조 시대가 막을 내린 1980년을 보면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기계 금속이 28.1%로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기 전자로 23.7%, 그 다음은 철강과 비철금속으로 각각 13.3%였다. 자동차는 12.9%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조합원 수 기준으로는 전기 전자가 39.4%로 가장 구성비가 높았고, 다음은 기계 금속 16.7%, 자동차 15.1% 등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37.2%로 가장 구성비가 높았고, 다음은 전기 전자로 19.8%였다. 두 업종을 합하면 57.0%였다.

조합원 수 기준으로는 전기 전자가 46.6%로 가장 구성비가 높았고, 다음은 자동차가 22.9%였다. 두 업종을 합하면 69.5%로 3분의 2를 점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자동차 업종 중심이라면,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전기 전자 업종 중심인 것이다. 대공장 노조가 어느 편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판도가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업종의 대공장 노조들이 조직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노총 금속노련에는 전자 업종의 대공장 노조들이 모두 소속해 있다.

[표 Ⅰ-7] 금속노련 업종 분과별 사업장 및 조합원 분포

업종 구분

1976.10. 1980.12. 1985.3. 2021.7.

조합원 사업장 조합원 사업장 조합원 사업장 조합원

기계

금속

수 11,360 70 19,297 83 18,226 73 10,489

구성비 13.8 28.1 16.7 30.6 16.3 14.0 7.4

자동차

수 11,320 32 17,377 56 14,738 194 32,328

구성비 13.8 12.9 15.1 20.7 13.2 37.2 22.9

전기

전자

수 38,110 59 45,421 63 50,758 103 65,802

구성비 46.5 23.7 39.4 23.2 45.4 19.8 46.6

철강

수 6,268 33 12,123 18 9,749 61 17,206

구성비 7.6 13.3 10.5 6.6 8.7 11.7 12.2

조선

수 6,926 9 7,151 19 5,753 10 903

구성비 8.4 3.6 6.2 7.0 5.1 1.9 0.6

비철

수 6,756 33 9,458 17 7,471 41 9,083

구성비 8.2 13.3 8.2 6.3 6.7 7.9 6.4

기타

수 1,296 13 4,568 15 5,120 39 5,339

구성비 1.6 5.2 4.0 5.5 4.6 7.5 3.8

수 82,036 249 115,395 271 111,815 521 141,15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4. 규모별 구성

규모별 단사 조직 분포 데이터가 있는 해에 한하여 보면 2000년대에 걸쳐 100인 미만 단사 노조가 약 40% 선에서 50% 선으로 증가하였고, 100인 이상이 약 6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5,000인 이상은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삼성이 조직된 데 따른 것이다.

[표 Ⅰ-8]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조합원 규모별 조직 분포

1~49인 5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

4,999인

5,000인

이상

2005 22.4 17.6 41.6 8.3 6.8 3.0 0.3

2010 25.8 18.6 39.0 7.6 6.1 2.7 0.2

2015 26.6 19.7 38.0 7.0 6.0 2.4 0.2

2019 29.6 19.2 36.7 6.6 5.5 2.2 0.4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해당 연도

5. 성별 구성

금속노조는 창립 시 남성 중심이었다. 그러다 노동집약적 전자 조립 산업이 조직되면서 여성 조합원 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의 저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되면서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성 노동자는 흔히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위상 지워졌었다. 즉, 임금이 낮더라도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취업한 것이다.

금속노조의 여성 조합원 구성비는 3%에서 출발하여 1964년부터 10%대로 늘어나고, 1972년부터 20%대에 진입하여 1973년부터는 곧바로 30%대 전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1983년부터 20% 중반대 전후로 내려와 2018년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15% 전후로 떨어졌다. 여성 조합원 비중 저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 등으로부터 추월당하여 쇠퇴하고, 여성의 비정규직 구성이 높아진 것과 상당 정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

다. 2019년부터의 여성 비중 저하는 남성 중심 사업장인 포스코가 조직화 되어서다.

<그림Ⅰ-2>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여성 조합원 구성비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2절 조직 표상

1. 금속노조 상징 마크

<그림Ⅰ-3>초기 상징 마크

당초의 금속노조 상징 마크는 1961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다. 제도사 출신인 지연일 초대 위원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노총 상징 마크에 ‘ㄷ’자와 ‘역ㄷ’자 모양, 그리고 ‘<’, ‘>’의 도형을 추가한 것이다. 공식적인 의미 부여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노총 상징 마크의 의미에 금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징 마크란 조직의 얼굴로 조직원들의 존중을 받게 되지만 금속노조의 그것은 도안자가 한국노총 탈퇴를 선언하여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당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권위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Ⅰ-4>현재 상징 마크

현재 사용 중인 상징 마크는 1977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다.

- 손: 여섯 개 손가락은 금속노련의 6개 업종 분과, 즉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비철 등을 상징하며, 양손을 모은 모습은 합심 단결을 표상하고,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창조성을 의미.

- 태극 문양: 금속노동조합연맹을 의미.

- 원: 공존공영의 번영을 표상.

- 다이아몬드: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색깔: 손가락 부분의 노란색 -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바탕색 - 남청색으로서 노동이 문화 창조의 근원임을 표상.

이전 상징 마크에 비해 한국노총을 연상시키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태극 문양은 본래 ‘철관’을 표현한 원 모양으로 도안되었던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교체한 뒤 ‘금속 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붙였다.

원 모양이 태극 문양으로 변경된 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금속노조라는 의미, 또는 애국적 노조운동 단체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일 수 있다. 단순히 빈 원을 채우는 문양으로 선택되었거나 아니면 한국노총 산하 조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어떻든 금속 산업을 상징하는 원 모양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불가불 태극 문양이 금속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2. 조직의 노래

우리는 금속노동자

금속노조는 1979년 2월 28일 ‘금속노조가’와 ‘우리는 금속 노동자’를 제정하였다. 작사는 정태암, 작곡은 나규호가 하였다. 정태암은 당시 금속노조 기획위원이었던 정희영씨로 그의 호를 ‘태암’으로 하여 표시한 것이다.

3. 선언·강령

1) 1961년 창립 대회 제정의 선언 강령1)

금속노조 창립 대회에서 제정된 ‘선언 강령’은 각 산별 노조들이 전형적으로 채택했던 ‘선언’과 유사하다. ‘정치적 중립’은 쿠데타 정권이 내걸었던 중요한 조직 원칙 중의 하나였고, 당시의 노조운동도 대한노총의 자유당 ‘기간 조직화’ 때문에 1950년대 말부터 ‘정치적 중립’을 중요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반공’은 쿠데타 군의 혁명 구호 중 첫 번째 것이었다. 선언 강령 중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것은 “민주 노동운동 발전”과 “견고한 단결로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고 생활 수

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부분뿐이었다. ‘민주 노동운동’의 ‘민주’는 4.19 민주혁명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쿠데타 군도 ‘민주’ 노조운동을 조직 재편 지침의 하나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조직재건위도 “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는 조직 요강을 제시했었다.

금속노조는 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고 대신에 ‘목적과 사업’부분에 통상의 강령적 내용을 담았다. ‘목적과 사업’은 ‘선언 강령’과는 전혀 결이 다른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60년의 역사에서 가장 빈틈없는 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아마

1)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금속노조의 1962년도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선언 강령과는 다르다.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1964년도 사업보고에 게재되어 있다. 필자는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창립 대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1963년에 개정된 것이었을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 창립 시 가장 중요한 조직 원칙의 하나는 ‘정치적 중립’ 부분이었다. 그런데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게재된 선언 강령에는 ‘정치적 중립’ 원칙이 아닌 “편파성 없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원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다. 필자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다. 문제의 선언 강령에는 ‘제3공화국’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속노조 창립 당시는 제3공화국 같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은 1962년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립된다. 따라서 필자는 금속노조의 1962년도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선언 강령이 창립대회에서 제정된 선언 강령으로 본다.

창립 대회 이후에 따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립 대회에서 작성되었다면 정권의 설립 신고 검토 과정에서 문제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제정 선언·강령(1961년 8월 25일)┃

선언 강령

1.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적 국토 통일의 선봉에 선다.

2.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견고한 단결로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근로 정신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자주 경제 확립을 기한다.

5. 우리는 민주 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

목적과 사업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과 민주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봉건적 기업 지배와 자본의 착취 및 중간 불로소득 기관을 배격하고 생산 공업 및 산업 민주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 확보를 위하여 적정 임금제를 실시케 노력한다.

3. 건실한 금속 공업계의 육성책의 촉진과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무 안전 및 실업 방지를 위하여 투쟁한다.

4. 노동자의 문맹 퇴치와 기술 및 교양 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5. 국가 노동 조직에 참획하고 근로자의 단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 제1차 개정 선언 강령

이 선언 강령은 언제 개정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필자는 1963년 4월 12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한국노총 탈퇴를 선언한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 조치하고 박종현 위원장을 선출한 자리였다. 그런 만큼 금속노조의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을 것이다. 동 대회에서는 결의문에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결의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강령에서는 ‘편파성 없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정치적 중립’은 정치 활동 불참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속노조는 정치 활동 참여를 하되 중립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꿔 놓은 것이다. 창의적인 대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63년은 쿠데타 정권의 정치 활동 재개 허용과 함께 한국노총 산하의 8개 산별 노조 위원장들이 ‘민주노동당’ 창당을 시도한 해였다.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자들은 정당적 기반이 없으면 정치권력에 이용되어 결국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한국노총은 강령상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내걸어 민주노동당 창당 시도를 용인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후 ‘정치적 중립’을 ‘정치 불참’보다는 ‘정치적 자주성’으로 해석하였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 불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노동당 사건을 통해 ‘정치적 자주성’으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1967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회에서는 강령을 개정하여 ‘정치적 중립’ 조항을 도려냈다.

┃제1차 개정 금속노조 선언·강령(1963년 4월 대회 개정 추정)┃

선언

국가 민족의 자립 경제 확립을 양 어깨에 걸고 백년대계를 이룩하려는 민족 대약진의 여명은 밝았다.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몰아내고 자손만대의 번영을 기약하는 제3공화국의 성스러운 봉화를 선두로 우리 근로자는 공고한 단결과 “피” 끓는 동지애로서 민주주의 제원칙 하에 산업부흥의 주동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 대중의 복지 사회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우리 금속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이 나라 온 국민의 주시와 관심리에 우리들의 강철같은 동지적 결합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결속하여 국가 재건의 선두에서 사회 정의 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실현을 기하고 노동 평화의 계속적인 유지로 국가 융성과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적 승공 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편파성 없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공고한 단결로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근로정신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자주 경제 확립을 기한다.

5. 우리는 민주 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3) 제2차 개정 선언 강령

이 선언 강령은 ‘10월 유신’이라는 구절이 새로 들어가 있고, 197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게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1973년 4월 25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2월에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을 통해 초헌법적 조치를 취하고,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여 유신 철권 독재 체제 수립을 공식화한다. 그리고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초헌법적으로 통과하여 11월 21일의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이로써 영구 독재 체제를 헌법으로 뒷받침하는데 당시 한국노총을 필두로 하는 노조 진영은 공개적으로 유신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에게 그것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교육 등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노총도 강령까지는 개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선언 강령을 개정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타율적인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제2차 개정 금속노조 선언·강령(1973.4.25. 정기 대의원 대회 개정 추정)┃

조합 선언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10월 유신으로 굳게 뭉쳤다.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룬 금속 산업 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분란한 유신 체제를 확립하여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 전진하련다.

우리 노동자는 공고한 단결력과 “피” 끓는 동지애로써 민주주의 제원칙 하에 산업 발전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 대중의 복지 사회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이 나라 온 국민의 주시와 관심 속에 우리들의 강철 같은 동지적 결합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결속하여 국가 번영의 선두에서 사회 정의 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실천을 기하고, 산업 평화의 계속적인 유지로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합 강령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강화하여 10월 유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국의 번영과 민주적 평화 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편파성 없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공고한 단결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근로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산업의 민주화를 기한다.

5. 우리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과 문화 향상에 강력한 실천을 기한다.

6. 우리는 민주 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4) 제3차 개정 선언 강령

제3차 개정의 선언 강령은 1980년 6월 17일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권력 공백 상태가 형성되고, 그 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영구 독재 체제를 밑받침했던 10월 유신 체제도 철거되었다.

이에 금속노조도 강령에 들어 있는 ‘10월 유신’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을 것이다. 당시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 지도부는 1970년대의 ‘민주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고, 당초 5월 9일 개최 예정이었던 198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도 금속노조 산하 15개 ‘민주노조’들의 대회장 사전 점거와 지도부 퇴진 요구로 무기 연기되었다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가 진행 중인 6월 17일 개최되었다.

┃제3차 개정 금속노조 선언·강령(1980.6.17. 정기 대의원 대회 개정 추정)┃

선언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쳤다.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룬 금속 산업 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분란한 운동 체제 아래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 전진하련다.

우리 근로자는 공고한 단결력과 피끓는 동지애로써 민주주의 제원칙 하에 노사 평등의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국가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 대중의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고저 한다.

이제 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이 나라 온 국민의 주시와 관심 속에 사회 정의 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실천을 기하고 산업 평화의 계속적인 유지로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조국의 번영과 민주적 평화 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의 운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정치 활동에 참여, 민주 노동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공고한 단결로서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근로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권 존중의 산업 민주화를 기한다.

5. 우리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과 문화 향상에 강력한 실천을 기한다.

6. 우리는 민주 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5) 제4차 개정 선언 강령

제4차 개정 선언 강령은 2003년 5월 22일 개최된 200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그런 것이었다. 정치 세력화, 차별 철폐, 산별 노조 건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 등은 이전 강령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제4차 개정 금속노련 선언 강령(2003.5.22. 개정)┃

선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산업 발전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 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 평등, 복지, 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앞장선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확보, 모성 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 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 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3절 규약 제·개정

□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간 30차례 규약 개정.

□ 중소 조직 대의원 대회 참여 확대와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조직 민주성 제고.

□ 전두환 신군부의 기업별 체제 강제로 ‘산별 체제’에서 ‘기업별 체제’로 후퇴.

1961년 8월 25일의 창립 대회에서 제정된 금속노조의 규약은 이후 60년을 거치면서 서

른 번 개정되었다.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개정된 것이다. 규약 개정 중 현재까지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창립 대회 제정 규약 등 11회 분이다. 금속노조 시절에 16번 규약 개정을 하였는데 그중 10회 분의 개정 내용이나 규약 전체 내용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창립 시 제정된 규약도 자료가 없어 금속노조 규약 전체 부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규약이 빈번히 개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무국 부서가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 규약은 2019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부서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규약 개정이 필요했다 할 수 있다. 부서 변경은 금속노조 시기에 4 번, 금속노련 시기에 8번 등 총 12번이 있었다. 물론 부서 변경 시 먼저 규약을 개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먼저 부서 변경을 하고 사후적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금속노련 규약이 이처럼 여러 번 개정되기는 했지만 조직 구조 등 중요 부분의 개정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규약 개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점은 다음과 같았다.

1. 전두환 신군부의 기업별 체제 강제와

산별·연맹 체제로의 개편

가장 중요했던 규약 개정은 전두환 신군부의 강제에 의해 산별 체제를 기업별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1980년 12월 15일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정권의 노동계 정화지침에 따라 규약에서 지역지부 규정을 도려내고, 신군부에 의해 해체된 ‘지역지부’를 ‘지역협의회’로 바꾸는 개정을 하였고, 1981년의 2월 23일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조 체제를 금속노련 체제로 개편하는 전면적인 규약 개정을 하였다.

전면적 개정이라 하지만 조직 구조 부분이 주 대상이었다. 규약 개정으로 금속노련 산하 조직은 한 단위의 독자적 노조가 되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금속노조에서 산하 노조들에게로 넘어갔다. 금속노련 본부는 산하 조직에 대한 소극적 지원체로 되게 되며, 거기다 1980년 말에 개정된 ‘노조법’ 및 ‘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상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원의 범위가 대폭 제한되게 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는 한 산하 노조의 교섭에조차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조직 운영 부분도 일부 개정되었다. 정기 대의원 대회를 매년 개최하던 것을 매 3년

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의원 대회가 없는 연도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즉 임원 선출, 규약 개정, 특별 결의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속노조를 금속노련 체제로 바꾸는 것은 노조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도록 1980년 말의 개정 ‘노조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할지라도, 대의원 대회를 3년마다 개최하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은 사실상 개정법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연합 단체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면 되었다. 때문에 종전처럼 매년 개최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3년 단위 개최로 개정했고 그 사이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거기다 법에서는 중앙위원회가 결산 및 예산 수립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규약에서는 긴급 시 임원 선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왜 이런 규약 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설명이 없지만 정권이 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노조를 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신군부의 강제로 개정된 규약 일부 환원

정권에 의해 강제된 1981년도 규약 개정에 대한 조직들의 반감은 매우 컸다. 그러는 가운데 1984년부터 정치적 유화 국면이 전개되고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금속노련은 규약을 되돌리기 위한 발걸음부터 내딛었다.

1985년 5월 30일 개최된 금속노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1981년 임시 대의원 대회 개정의 규약 일부를 다시 환원 조치하였다. 대의원 대회 개최 주기 ‘3년’을 ‘1년’으로 환원하였고, 중앙위원회의 대의원 대회 갈음 기능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 ‘지역협의회’를 ‘지역사무소’로 변경하여 지역 조직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적용을 덜 받도록 했다.

1980년의 법 개정으로 ‘제3자’가 되어버린 상급 조직들은 산하 조직 사용자에 대한 위상 약화를 겪었고, 그 결과 창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해야 했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지역 조직 명칭 변경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 의무’를 규약에 새로 넣었고, 가맹 노조 대표자 회의를 신설하여 산하 조직 대표자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역사무소’는 1988년 대회에서 ‘지역본부’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3. 금속노조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 개정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에 관한 규약 개정은 금속노조 20년간 세 차례 논의된 바 있었고, 두 차례 개정되었다. 1963년 4월 12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업장 지부 인준 요건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에서 ‘700명 이상’으로 낮추었다. 당시의 사업장 조직 조합원 수를 고려한 개정이었다. 이미 사업장 지부로 인준된 대한중공업의 조합원 수는 1962년 7월 20일 기준 723명이었고, 조선기계는 535명이었다. 1,000명 기준에 미달했던 것이다. 조선기계는 7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업공신적 특혜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규약 개정 후에도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당초 분회로 조직되었다가 사업장 지부로 인준된(1963.5.25.) 금성사는 조합원 수가 1,691명이었지만 신진공업(1963.9.19.)은 504명이었다. 신진공업도 ‘700명 기준’ 미달이었다. 그럼에도 지부로 인준한 것은 선례도 있고 정무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은 이후 ‘500명 이상’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나 그 시기는 자료 부족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의 대의원 대회 결의를 살펴볼 때 1967년 4월 27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 문제는 사업장 조직과 지역지부 간에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파워와 관련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사업장 조직은 지부가 되면 본조에만 의무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분회가 되면 지역 지부 의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분회가 되면 해당 지부에서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지부 임원이 될 수 있고, 지부의 힘을 발판으로 하여 본조 차원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가령 기아산업은 충분히 사업장 지부가 될 수 있는 조합원 규모였으나 당해 조직의 요청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영등포지역지부의 산하 분회로 남아 있었다. 영등포지역지부장은 기아산업분회장인 김병룡이었다.

지역 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걸려 있었다. 사업장 조직이 분회가 되느냐 지부가 되느냐에 따라 재정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지부 전체로 보게 되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의 파워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몫 중앙위원(보통은 지부장 1명, 규모가 큰 경우는 2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중앙위원 24명 중 5명은 본조 임원, 6명은 사업장 지부장, 나머지 13명은 지역 지부 임원이었다. 지역 지부 몫 중앙위원이 과반수를 점했던 것이다. 그

러나 사업장 지부가 2개 더 늘어나면 지역 지부장의 과반수 점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지역 지부 배당 중앙위원이 중앙위원회에서의 파워까지 고려하여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 문제에 민감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장 지부 인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지부 인준 문제가 지역 지부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1966년 9월에 개최된 임시 대회에서는 국제금속노련 가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 지부 인준권을 중앙위원회로부터, 집행부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하는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동 안건을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붙이지 않고 대의원 대회에 바로 상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집행부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면 지역 지부장이 과반수를 점하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해관계 문제가 배경이 되어 1968년 4월 29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조합원 500명 이상의 분회가 지부 승격을 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지역 지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지역 지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4. 중소 조직의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참여 폭 확대

대의원 대회에 중소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약 개정은 금속노련 시절에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당초 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가 300명당 1명으로 개정하였고(개정 시기 미상), 1976년 정기 대회에서 ‘300명당 1명, 단수 150명 이상도 1명’을 ‘500명당 1명, 단수 250명 이상도 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조합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의 노동계 정화지침에 따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 서는 또다시 700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참여 폭을 축소한 것인데 왜 이러한 개정을 하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1980년 정기 대의원 대회의 재적 대의원 수는 234명에 불과하였고, 조합원 수는 지역 지부 강제 해체로 1만여 명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오히려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축소한 것이다. 정화지침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한국노총도 1981년 대회에서 대의원 배정 비율을 ‘2,000명당 1명’에서 ‘3,000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당시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17만 명 이상이 감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참여폭을 축소한 것이다. 노동자의 집회를 경계한 정권 측으로부터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는 소규모 조직의 대의원 대회 참여 폭을 계속 확대했다. 1982년 5월 7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조합원 수 251명 이상 499명 이하도 대의원 1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했다.2)

이 시기에 왜 중소 조직의 참여 폭을 확대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정할 수 없다. 단지 1980년 12월 15일의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배정 기준을 ‘700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 중소 조직의 참여 폭을 확대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추정된다.

어떻든 중소 조직의 참여 폭 확대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여 조합원 수가 폭증하고 있는 1988년 5월 27일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역사무소 단위로 통합하여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는 조합원 251명 미만 노조에 대해 ‘500명당 1명’을 ‘251명당 1명’으로 다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이후 1995년 5월 12일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대의원 배정 기준 ‘500명당 1명’을

‘250명당 1명’으로 개정하여 251명 이상 노조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민주노총 설립이 가시화되고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당시 대의원 규모는 315명으로 전년도의 376명보다 61명이 줄어들었고, 그 전년도인 1993년의 437명보다는 122명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처럼 규약을 개정한 결과 이듬해인 1996년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수는 427명으로 늘어났다.

1999년 5월 20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250명 미만 노조 대의원 배정에 대하여 적용했던 ‘250명당 1명’을 ‘200명당 1명’으로 개정하여 다시 중소 조직의 대의원 대회 참여 폭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00년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가 12,000여 명 감소했지만 27명이 증가하였다.

2) 이 부분 규약 개정은 500명당 1명의 대의원 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전년도 12월의 중앙위원회에서는 500명당 1명 배정의 규약을 700명당 1명 배정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후가 맞지 않아 보인다. 중앙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사업보고서에는 규약 개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수정 통과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음), 아니면 1981년 임시 대회에서 700명당 1명을 500명당 1명으로 다시 환원시켰을 것(사업보고서에는 그런 규약 개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음)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어 2006년 3월 28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조합원 수 150명 이상 노조에 대해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으로 중소 노조의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참여 폭을 다시 확대하였다. 이날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418개 가맹 노조 중 143개 노조가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대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집된 것이었다. 당시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산하 노조는 48% 정도밖에 안 되었다. 과반수 노조가 참여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규약 개정의 대의원 수 확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06년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1만여 명이 증가했음에도 6명만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의원 파견 불가 조직 52% 중 80명 미만 노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4년 5월 20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150명 미만 노조에 대한 대의원 배정에 있어서 ‘1노조 1명’으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한 개의 노조에서 2명 이상 파견하는 것을 막아 더 많은 중소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5. 금속노련 임원 및 결의 기관 여성 할당제 도입

2010년 5월 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개정 규약에서는 여성 할당제(제23조 2)를 신설하여 ‘연맹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며, 여성 할당제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성 할당제 규정’을 2011년 2월 23일 제정,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여성 할당제 규정┃

제5조(할당 기준) ① 할당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 아래의 경우 중 임원 및 대의원,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1. 규약 제38조에 근거한 임원 선출 시 부위원장의 경우는 최소한 여성 할당 당연직 6명과 회계감사위원 당연직 1명으로 한다.

2. 규약 제21조에 근거한 가맹 노조 및 지역본부에서 대의원 선출 시에는 당해 노조의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15%(5명의 대의원에 1명 이상 배정) 이상을 배정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15%의 여성 할당제를 목표로 한다.

3. 규약 제26조 및 제31조에 근거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선출 시에는 15%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4.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한국노총의 규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기준은 여성 조합원이 없는 가맹 노조z지역본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속노련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노총이 2004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2006년 정기 대의원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여성 할당제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였다. 유엔은 1979년에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4년 12월 27일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조건으로 동 협약을 비준하였고, 19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6. 금속노조 대회 개최 시기 변경

1961년 8월 25일 제정된 금속노조 규약은 대회 개최 시기를 7월로 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가 7월 25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일 위원장의 한국노총 탈퇴 성명 발표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하기 위한 임시 대의

원 대회가 1963년 4월 12일 개최되어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한 후 박종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정기 대의원 대회로 갈음하였다. 이날 규약 개정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시기를 4월로 변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78년부터 4월 대회가 5월에 개최된다.

1977년 4월 27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5월 개최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임금교섭 시기와 연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는 임금교섭이 전년 12월부터 전개되어 교섭이 타결 안 되면 당해 연도 1월에 쟁의에 들어가서 타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면 굳이 소급 적용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리에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임금교섭이 점차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Ⅰ-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규약 개정 현황

시기 개정 사항

1961년 8월 25일 금속노조 창립 대회: 규약 제정

1963년 4월 12일 정기 대회(1차 개정): 사업장 지부 설립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 ‘700명 이상’으로 낮춤.

1964년 4월 30일 정기 대회(2차 개정)

1966년 1월 8일 임시 대회(3차 개정)

1967년 4월 27일 정기 대회(4차 개정): 박세천 위원장 임원 임기 3년 3개월 부분 삭제하여 3년으로 환원.

1968년 9월 26일 임시 대회(5차 개정): 박세천 위원장 사임에 따라 김병룡 위원장 선출.

1971년 4월 16일 정기 대회(6차 개정)

1973년 4월 25일 정기 대회(7차 개정)

1974년 4월 30일 정기 대회(8차 개정)

1975년 4월 23일 정기 대회(9차 개정)

1976년 4월 21일

정기 대회(10차 개정): 대의원 배정 비율을 ‘300명당 1명, 단수 150명 이상도 1명’을 ‘500명당 1명,

단수 250명 이상도 1명’으로 상향 조정.

1977년 4월 27일 정기 대회(11차 개정)

1978년 5월 20일 정기 대회(12차 개정)

1979년 5월 11일 정기 대회(13차 개정)

1980년 6월 17일 정기 대회(14차 개정)

1980년 12월 15일

중앙위원회(15차 개정): 신군부의 산별 체제 해체 정화지침에 따른 위법적 규약 개정. 지역 지부 산하분회를 지부로 승격하고, 지역 지부 대신에 지역협의회 설치. 파견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기준 ‘500명당 1명’을 ‘700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

1981년 2월 23일

임시 대회(16차 개정): 신군부의 1980년 말 기업별 체제 강제의 ‘노동법’ 개정에 따라 규약 개정. 금속노조 해체와 금속연맹 체제로의 전환. 대의원 대회 매년 개최를 3년 개최로 변경. 대의원 대회가 없는 연도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임원 선출, 규약 개정, 특별 결의를 제외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긴급 시는 중앙위원회에서 강령, 규약 및 조직의 변경, 개폐, 또는 해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 권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의할 수 있도록 허용.

시기 개정 사항

1982년 5월 7일

정기 대회(17차 개정): 조합원 수 251명 이상 499명까지도 대의원 1명 배정, 집행부에 복지국과 안

전부, 협동사업부 신설.

1985년 5월 30일

정기 대회(18차 개정): 대의원 대회 개최 주기 ‘3년’을 ‘1년’으로 환원. 중앙위원회의 대의원 대회 갈

음 기능 부분 삭제, ‘지역협의회’를 ‘지역사무소’로 변경, 가맹노조 대표자 회의 신설,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 의무 조항 신설, 사무처 직제 개편.

1987년 5월 22일

정기 대회(19차 개정): 노동부 업무 검사 시정 지시 사항 부분과 문안 정비 필요 부분 개정.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조항에서 대의원 대회는 제외시킴.

1988년 5월 27일

정기 대회(20차 개정): 지역사무소 단위로 통합하여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는 조합원 251명 미만 노

조의 대의원 배정 비율은 ‘500명당 1명’을 ‘251명당 1명으로’ 참여 기회 확대, 교육선전국 신설. ‘지

역사무소’를 ‘지역본부’로 개칭.

1989년 5월 26일 정기 대회(21차 개정): 정치국 신설.

1995년 5월

12일

정기 대회(22차 개정): 대의원 배정 기준 ‘500명당 1명’을 ‘250명당 1명’으로 참여 기회 확대.

대의원 대회 이외의 회의에 대리 참석권 허용.

1997년 5월 16일

정기 대회(23차 개정): 임원 선거 2차 투표 시는 종다수 원칙 적용, 겸임 금지 조항 삭제, 산업안전국

신설.

1999년 5월 20일 정기 대회(24차 개정): 250명 미만 노조 대의원 배정은 ‘250명당 1명’을 ‘200명당 1명’으로 개정.

2003년 5월 22일 정기 대회(25차 개정): 선언, 강령, 규약 전면적 개정.

2006년 3월 28일

임시 대회(26차 개정): 대의원 배정을 조합원 수 ‘150명 이상 노조는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으로 참여 폭 확대.

2010년 5월 4일 정기 대회(27차 개정): 전면적 규약 정비, 여성 할당제 도입, 회의 대리 참석 조항 삭제.

2013년 5월 14일 정기 대회(28차 개정): 후보 중앙위원제 신설.

2014년 5월 20일

정기 대회(29차 개정): 2012년 국제통합제조노련 창설에 따라 국제 가맹 조직 명칭 변경.

150명 미만 노조 대의원 배정 1노조 1명으로 제한.

2019년 5월 14일 정기 대회(30차 개정): 규약 정비 및 사무처 부서 명시 부분 삭제하여 부서 설치의 탄력성 부여.

제4절 조직 구조

□ 금속노조 20년: 산별 체제, 그러나 기업별 체제적 재정 및 상근 집행 인력 규모로 고착.

□ 금속노련 40년: 연맹 체제, 전두환 신군부의 산별 체제 해체.

노동조합 조직 체제는 ① 단체교섭권·체결권·단체행동권, ② 재정 처분권, ③ 상급 조직

의 통제권(하부 조직·간부·조합원 징계권, 감사권), ④ 산하 조직의 상급 조직 집행부 선출권 및 감사권 등을 주요 축대로 하여 구성된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형식상 조직 체계가 완전히 달랐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으로 지부와 분회를 두었고, 지부로는 지역 지부와 사업장 지부를 두었다. 지역 지부 산하에는 분회 조직이 편재되었고, 지역 지부에 편재되지 않은 소수의 분회는 예외적으로 본조 직할 분회로 편재되었다. 분회는 대부분이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었지만 목조선 등 일부 조선 사업장은 클로즈드숍제가 일반적이어서 복수 사업장에 기반을 두었고, 그래서 연합분회로 조직되었다.

사업장 단위 조직의 경우 어떤 경우 지부가 되고 어떤 경우는 분회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합원 수 기준을 두었다.

금속노조는 이와 같은 조직 구조를 통해 산하 조직들을 관리했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본조가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산별 체제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교섭권 및 파업권을 산하 조직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금속노조 본부는 교섭 타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관련 결정권과 1차적 처분권은 사업장 조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섬유노

조는 규약에 조합비를 임금 총액의 1%로 하고 그중 60%는 지부, 40%는 본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화학은 1%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금속노조는 산별 노조시기의 규약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1963년에 결성된 금성사지부의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규약 제9조에 조합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납부 조합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9조에서 조합비 규정을 섬유노조처럼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도에 편성된 금속노조의 예산을 보면 1인당 조합비를 30원으로 하고, 그중 60%인 18원은 지부에, 나머지 40%인 12원은 금속노조 본조 몫으로 하였다. 조합비 30원은 당시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임금 총액, 즉 임금이 중간 수준인 업종의 임금 총액 대비 0.87%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 30원으로 처음 정해진 1961년에는 0.91% 정도였다. 금속노조도 섬유노조와 같은 1%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성사지부의 1964년도 결산서를 보면 조합비 수입 예산은 2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68,905원이 징수되었다. 그중 금속노조 의무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당초 216,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1,239명분 정도 되는 178,480원이 납부되었

다. 예산서에서는 조합비 수입의 80%를 금속노조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66.4%가 납부되었다. 또한, 금속노조 1962년 예산에서 명시된 배분 비율인 본조 40%, 지부 60%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금성사지부와 같은 경우가 타 지부에서도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다. 금성사지부는 신생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한노총 시절부터 기업별 노조를 운영해 온 타 사업장 지부들과는 행동 양태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섬유노조와 같은 규약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산별 노조와 사업장 사용자 간에 조합비 일괄 공제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산별 노조 본부의 의무금 금액은 사실상 산출이 불가능하다. 산별 노조 본부가 개별 조합원의 임금 총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합비를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제를 채택하더라도 결국은 획일적인 정액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정액제는 의무금 결정권을 산별 노조가 아닌 산하 사업장 조직에 넘기는 것으로 산별 체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 요소다.

한편, 조합비를 어느 조직이 받아 배분하느냐도 중요하다. 산별 체제에서는 본조에서 받아 산하 조직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합비 일괄 공제 협약이 없으면 불가

불 사업장 조직에게 징수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 경우 본조는 조합원 및 조합원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하 조직이 납부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의 경우도 처음부터 산하 조직 측에서 조합비를 징수하여 금속노조로 의무금 부분을 납부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의무금 납부도 은행을 통한 송금 형태가 아니어서 본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재정 결정권 및 1차적 처분권이 사업장 조직에 있었던 것이다. 금속노조가 산별 체제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기업별 체제로 왜곡되어 갈 운명에 있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사고지부’ 규정권이 있었다. 반대로 산하 조직의 금속노조에 대한 견제권도 규약상의 민주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중 집행부 선출권과 의무금 결정권이 핵심적인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금속노조와는 달리 처음부터 산하 조직이 기업별 노조였다. 지역에는 지역지부 대신에 지역협의회(지역사무소, 지역본부)를 두었다. 산하 조직이 지역과 사업장에 있는 것은 금속노조과 동일했지만 금속노련의 산하 조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다. 노조운동의 1차적 주체는 기업별 노조였고, 금속노련이나 지역 조직은 지원체에 불과했다. 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이 산하 노조에 있었고, 재정 결정권과 처분권도 단사 조직에 있었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에 대해 조직 징계만 가능했지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할 수 없었고, 감사권도 사무처장의 기능 중 하나로만 되어 있을 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다. 설사 감사권이 행사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산하 조직 임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에 산하 조직들이 금속노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그대로였다.

어떻든 금속노조는 실질적으로는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중간 형태를 취했다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산하 조직에 위임하였다. 단지 협약을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체결하도록 했고, 교섭 타결 시에 본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두기는 했지만 승인권이 엄격히 발휘되지는 않았다. 지역 지부들의 경우는 산하 조직에 교섭권을 재위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록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는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웠다. 단지 단체협약은 기업마다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기준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규율하고자 하였다. 물론 단체협약 안에서도 근로조건 부분은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금속노련보다는 산하 조직 사용자에 대한 규제권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금속노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들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적인 위협 요인은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위협 요인은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금속노조의 산하 조직에 대한 통제권은 금속노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련과 달리 산하 조직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징계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제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간간히 산하 조직 임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산하 조직을 ‘사고 지부’로 규정함으로써 산하 조직의 집행부 개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산하 조직에 대한 통제 부분에서는 규약상의 권한이 일정 정도 발현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금속노조도 산하 조직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산하 조직에 금속노조 집행부 선출권이 있고 재정에 대한 결정권과 1차적 처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력이 작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절충과 타협, 또는 담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구의 산별 노조 일부가 지도부와 산하 조직 맹주 간에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여 민주적 경선을 막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병폐를 보여준 것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였다. 그런 곳에서는 통제권이 선택적으로 행사

되고. 민주적 견제권이 지배 카르텔에 의해 규제z왜곡되었다.

전국 조직의 조직 체계에 있어서 지역 조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장 조직을 근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지도z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조직이기 때문이다.

1961년에 설립된 금속노조는 먼저 영등포지부, 서울지부, 경기지부, 경북지부, 전남지부, 삼척지부 등 지역 지부를 1961년에 설치하였다. 행정 단위보다는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하였다. 지방 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산하 사업장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었다.

금속노조의 사업장 지부는 1962년 대한중공업지부와 한국기계지부가 설치된 것이 최초였다. 당시로써는 기업 규모가 가장 컸던 곳들이다. 이렇게 지부가 조직되어 나가면서 금속노조가 해산되기 2년 전인 1979년에는 지역 지부가 10개, 사업장 지부가 40개로 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에 금속노조가 금속노련으로 개편되면서 지역협의회가 각 도 및 특별시, 직할시 등 행정 단위별로 설치되었다. 지역 조직이 행정 단위별로 설치된 요인의 하나는 신군부의 정화지침에서 노총 연락협의회에만 산별 연락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던 데 있었지 않나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지역협의회를 행정 단위별로 두었기 때문에 금속노련도 행정 단위 구분에 따라 지역협의회 관할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잘라서 평가할 수

는 없지만 원리론적으로 보면 노총의 기능은 대정부 관련이고 민간부문 산별의 경우는 대사용자 관련이기 때문에 지역 조직 설치 단위를 지방 행정 단위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표 Ⅰ-10]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조직

신설

해체

지역·업종 지부(조직) 사업장 지부(조직)

금속노조 시기(지역 지부, 사업장 지부)

1961

영등포, 서울, 경기,

경북, 전남, 삼척

1962 시흥, 인천, 오류, 조선기계 대한중공업, 한국기계

1963 경남 금성사, 신진공업 조선기계

1964 서경남, 안성

1965 부산, 경기 안성

1966 경남 특수

전북, 서경남, 시흥,

오류, 인천

1967 목포, 제주 삼양전

신설

해체

지역·업종 지부(조직) 사업장 지부(조직)

1968 조선, 충남

한국베아링, 쎄미코어,

조선공사, 대선조선

목포, 제주

1969

충북, 서울차량수리,

강원정비, 경남정비, 경기정비

1970 목포 한국철강 경남정비, 경기정비, 충북

1971 영도

금성통신, 금성전선,

대원철강,

신진 부평공장

1972 대한전선 서울차량수리

1973 기아산업, 시그네틱스

1974 원풍산업 옥천, 금성알프스

1975

대동조선, 동양강철,

부산포금, 호남전기

1976

세신실업, 금성전기,

고미반도체, 대한중기

1977

일신제강, 콘트롤데이타, 남성, 금성

계전, 동남중공업, 효성중공업

1978

동화전자, 한국 아르오오므,

새한자동차

1979

연합철강, 세방전지, 화천,

이천전기, 영창악기

1980

금호산업, 동아건설,

신한일전기

금속연맹 시기(지역협의회, 지역사무소, 지역본부, 사업장 노조)

1980.12 서울, 부산, 전남, 영동특별조선

1981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강원

1982 인천

1988 충북

1989 울산

1991 포항

1993 구미

1994

충남(기존 충남본부는

대전본부로 변경)

1996 전북

1997 안산·시흥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서』, 각 연도

제5절 지도부

□ 위원장: 금속노조 20년 4명, 금속노련 40년 8명, 총 12명.

□ 노총 위원장 2명, 국회의원 3명 배출.

□ 스물여섯 번의 위원장 선거에서 8회만 경선.

1961년 8월 25일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창립된 이후 60년간에 12명의 위원장이 금속노련 운동을 이끌었다. 60년 내내 임기가 3년이었으므로 20대에 걸친 임기가 이어져 왔다. 가장 많은 임기를 재임한 분은 김병룡 위원장으로 1968년 9월 26일부터 1980년 8월 19일까지 재임하였다. 1968년에 당선된 후 내리 5선을 하였다. 1970년과 1979년의 임기 대회를 제외하고는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선출되었다. 다음은 김만재 위원장으로 2012년 5월 12일에 선출되어 2021년까지 4선을 하였다.

다음은 박인상 위원장과 유재섭 위원장으로 박인상 위원장은 1988년 5월 27일부터 1996년 5월 14일까지 재임했다. 총 3선을 하였으며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유재섭 위원장은 1996년 5월 15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

지 재임하였다. 총 3선을 하였으며,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다음은 박세천 위원장, 이병균 위원장과 변재환 위원장, 팽종출 위원장으로 네 분 모두 전임 위원장들의 사임으로 보궐 선거를 통해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차기 임기 대회에서 재선하였다. 이들 여덟 분들을 제외한 다섯 분들은 자의든, 아니면 재선 실패로 그만두었든, 한 임기만 재임하거나 중도에 사임하였다. 지연일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한국노총 탈퇴 선언으로 제명당하였고, 박종현 위원장은 일신상 사정으로 임기를 몇 달 놔두고 사임하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임기 중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대부분의 위원장은 각 시기 기준의 대기업 출신들이었다. 지연일 위원장은 인천중공업, 박세천 위원장은 한국기계, 김병룡 위원장은 기아산업, 민정식 위원장과 유재섭 위원장, 장석춘 위원장, 변재환 위원장은 0+그룹, 김만재 위원장은 7/그룹 출신이었다. 중소기업 출신에는 박종현 위원장(삼성기계)이 있고, 팽종출 위원장(조선공사)은 대기업 출신이기는 했지만 초대형 기업은 아니었다. 김병룡 위원장의 경우는 대기업 출신이기도 했지만 영등포

지역지부장 출신이었고, 박인상 위원장의 경우는 부산지역협의회 의장 출신이었다.

업종별로는 지연일, 박종현, 박세천 위원장이 기계 금속, 김병룡 위원장이 자동차, 팽종출, 박인상 위원장은 조선, 나머지 민정식,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김만재 위원장은 전기 전자이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이 상임 임원을 맡은 경우는 문광주 상임 부위원장이 유일했다. 위원장 중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재임하신 분들은 박인상 위원장과 장석춘 위원장이 었다. 박인상 위원장은 1996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한국노총 위원장직을 2임기 재임하다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사임하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 임기를 재임하였다.

위원장 중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은 김병룡 위원장과,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박인상 위원장, 그리고 장석춘 위원장이었다. 김병룡 위원장은 위원장직 퇴임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당시 제2 야당이었던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경기 광명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한 임기 동안 의정 활동을 하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으로 당선되어 한 임기를 역임하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구미 을에서 출마하여 국회에 입성, 한 임기를 역임했다.

[표 Ⅰ-11-1] 상임 임원 현황 1(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이전)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사무국장 상임 부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59.3. 유익배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60.10. 임한식 김사욱

한국철강노동조합연맹(준) 1960.10.

[표 Ⅰ-11-2] 상임 임원 현황 2(전국금속노동조합)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사무국·처장 비고

창립 대회 1961.8.24

지연일

(인천중공업)

박종현

(삼성기계)

임시 대의원 대회

(임기 대회 같음)

1963.4.12

박종현

(삼성기계)

김득성

(기아산업)

지연일 위원장

제명에 따른 선출

임시 대의원 대회

(보선)

1966.1.8

박세천

(한국기계)

허만성

(인천중공업)

박종현 위원장

사임에 따른 보선

1967 대의원 대회

(임기)

1967.4.27

홍순모

(일진기계)

임시 대의원 대회

(보선)

1968.9.26

김병룡

(기아산업)

이택용

(인천중공업)

박세천 위원장

사임에 따른 보선

1969 대의원 대회

(사무국장 보선)

1969.4.29

이헌구

(한국기계)

사무국장 보선

1970 대의원 대회

(임기)

1970.4.30

최종규

(금성사)

김병룡 위원장 재선

1973 대의원 대회

(임기)

1973.4.25 김병룡 위원장 3선

1976 대의원 대회

(임기)

1976.4.21 김병룡 위원장 4선

1979 대의원 대회

(임기)

1979.5.11 김병룡 위원장 5선

[표 Ⅰ-11-3] 상임 임원 현황 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 부위원장

조직개편 대회

(임기)

1981.2.23

팽종출

(조선공사)

김성문

(대한전선)

1985 대의원 대회

(임기)

1985.5.30

민정식

(금성사)

한창석

(인천제철)

1988 대의원 대회

(임기)

1988.5.27

박인상

(조기)

김성문

(대한전선)

김장선(대우전자)

1991 대의원 대회

(임기)

1991.5.15

최웅길

(동양강철)

(수석)김장선(대우전자)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1994 대의원 대회

(임기)

1994.5.17

정창영

(금성전선)

김성문(대한전선)

최웅길(동양강철)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 부위원장

1996 대의원 대회

(보선)

1996.5.15

유재섭

(LG전자)

정창영

(LG전선)

김성문(대한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창영(처장 겸임)

1997 대의원 대회

(임기)

1997.5.16

이병균

(대우전자)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2000 대의원 대회

(임기)

2000.5.24

2002 대의원 대회

(보선)

2002.5.10

이병균

(대우전자)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정창영(LG전선)

문광주(세진전자)

정일진(LG전자)

2003 대의원 대회

(임기)

2003.5.22

2004 대의원 대회

(사무처장 보선)

2004.5.20

이정석

(세아베스틸)

정창영(LG전선)

문광주(세진전자)

정일진(LG전자)

김만재(하이닉스 이천)

2006대의원 대회

(임기)

2006.5.3

장석춘

(LG전자)

손종흥

(대한제당)

(수석)김만재(하이닉스 이천)

정일진(LG전자)

2008대의원 대회

(보선)

2008.5.22

변재환

(LG디스플레이)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2009대의원 대회

(임기)

2009.5.7

(수석)김만재(하이닉스 이천)

정일진(LG전자)

김성수(처장 겸임)

2012 대의원 대회

(임기)

2012.5.10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수석)석호진(LG디스플레이)

정일진(LG전자)

김성수(처장 겸임)

2015 대의원 대회

(임기)

2015.5.20

(수석)정일진(LG전자)

김성수(처장 겸임)

2017 대의원 대회

(사무처장 보선)

2017.5.23

김준영

(부천 금속노조)

(수석)정일진(LG전자)

2018 대의원 대회

(임기)

2018.5.15

(수석)김해광(LG전자)

2021 대의원 대회

(임기)

2021.5.13

제6절 재정

□ 1인당 의무금: 12원(1961년) → 1,600원(2016년).

□ 가처분 수입: 26만 원(1961년) → 17억 원(2020년).

□ 임금 총액(금속 산업 중위수 평균) 대비 금속 1인당 의무금 비율: 1961년 0.37% → 2019년 0.05%.

□ 60년간 금속 의무금, 단사 조합비 증가율의 14.1%, 한국노총 의무금 증가율의 48.5% 만큼 증가.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의 재정 수입은 거의가 조합비로 조달되었다. 총수입은 통상 ‘조합비 수입+미수이월금+예금 잔액에 대한 금리+기타 수입+국제금속노련 지원금’으로 구성되었고, 1996년부터는 기념품 판매 수익금 등이 일부 들어왔다. 금속노련은 1996년부터 재정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기념품 판매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병균 위원장 재임 시에는 판매 전담팀을 두어 판매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2013년 9월 24일에 금속노련 사무실을 구로동에서 한국노총 회관으로 옮김에 따라 구로동 사무실을 임대 놓아 임대 수입이 조금 생겼다.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총수입 중에서 조합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70~80%대였고 평균은 82.9%였다.

금속노련의 총수입은 창립 연도인 1961 회계 연도에 25만 9,000원 정도였고, 60년이 된 2020년에는 24억 원 정도가 되었다. 약 9,279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창립기는 매우 비정상적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적다. 금속노조가 창립 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1975년의 경우 총수입이 3,316.9만 원이었다. 이것에 비하면 2020년의 총수입은 74.5배가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평균 정액 임금은 79배 상승하였고 조합원 수는 2.5배 증가하였다. 의무금이 임금 상승에 상응하여 조정되었다면, 그리고 조합원 100%가 의무 행사를 하였다면 총조합비 수입은 약 198배가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금이 임금 상승의 37.7% 정도만 올랐던 것이다.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맹비, 즉 한국노총 맹비와 국제금속노련 맹비를 합한 맹비 총액은 총수입의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평균적으로는 26.4%였다. 이들 맹비를 뺀 가처분 수입은 2020년에 약 21억 2천만 원이었다. 1975년의 2,722만 원에 비하면 약 78배가 되는 것이었다.

[표 Ⅰ-12] 1961~2000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합비 수입(단위: 만 원)

연도 1961 1962 1964 1965 1966

총수입(만 원)① 25.9 66.2 74.9 124.3 129.7

조합비 수입(만 원) 20.6 57.0 73.9 105.3

조합비 충당 비율 79.5 86.1 98.7 81.2

1인당 의무금(원) 12 12 12 12 12

의무금/임금 0.37 0.35 0.25 0.23 0.20

납부 인원수 1,431 3,958 5,132 7,313

노총 맹비(만 원) 0.2 0.0 0.0 2.1 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맹비 비율 0.8 0.0 0.0 1.7 0.0

가처분액(만 원) 25.7 66.2 74.9 122.2 129.7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연도 1967 1973 1974 1975 1976

총수입(만 원)① 251.9 1,311.8 1,690.3 3,316.9 4,710.3

조합비 수입(만 원) 194.7 941.6 1,341.3 2,426.2 3,537.3

조합비 충당 비율 77.3 71.8 79.3 73.1 75.1

1인당 의무금(원) 12 25 35 50 50

의무금/임금 0.17 0.10 0.11 0.13 0.09

납부 인원수 13,521 31,387 31,935 40,437 58,955

노총 맹비(만 원) 16.8 233.4 239.9 498.8 1,102.1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95.8 110.2

맹비 비율 6.7 17.8 14.2 17.9 25.7

가처분액(만 원) 235.1 1,078.4 1,450.4 2,722.3 3,498.0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290.1 498.9 834.7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17.2 15.0 17.7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총수입(만 원)① 7,774.8 13,502.5 14,837.5 9,728.2 20,110.9

조합비 수입(만 원) 7,052.5 12,296.0 12,579.3 7,687.8 16,117.0

조합비 충당 비율 90.7 91.1 84.8 79.0 80.1

1인당 의무금(원) 50 50 100 100 130

의무금/임금 0.07 0.05 0.08 0.09 0.10

납부 인원수 117,541 204,933 104,828 64,065 103,314

노총 맹비(만 원) 1,704.7 2,636.4 2,131.9 946.9 1,702.1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203.8 328.1 351.9

맹비 비율 21.9 19.5 15.7 13.1 10.2

가처분액(만 원) 6,070.0 10,866.1 12,501.8 8,453.3 18,056.9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698.1 1,010.6 1,390.3 1,502.4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9.0 7.5 9.4 15.4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총수입(만 원)① 17,994.0 22,394.9 27,916.6 31,603.9 38,470.2

조합비 수입(만 원) 14,411.3 18,626.0 22,528.3 25,264.9 28,109.0

조합비 충당 비율 80.1 83.2 80.7 79.9 73.1

1인당 의무금(원) 160 200 220 240 240

의무금/임금 0.11 0.12 0.12 0.12 0.11

납부 인원수 75,059 77,609 85,334 87,725 97,601

노총 맹비(만 원) 251.9 547.5 3,210.6 5,405.3 7,919.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400.0 0.0 0.0 261.3 426.9

맹비 비율 3.6 2.4 11.5 17.9 21.7

가처분액(만 원) 17,342.1 21,847.4 24,706.0 25,937.3 30,124.3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3,418.2 3,700.7 4,634.6 5,550.6 7,007.1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19.0 16.5 16.6 17.6 18.2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총수입(만 원)① 51,518.3 88,469.5 88,469.5 75,601.4 74,882.9

조합비 수입(만 원) 38,716.9 63,806.7 63,806.7 60,172.1 60,099.9

조합비 충당 비율 75.2 72.1 72.1 79.6 80.3

1인당 의무금(원) 250 250 250 250 300

의무금/임금 0.10 0.09 0.07 0.06 0.06

납부 인원수 129,056 212,689 212,689 200,574 166,944

노총 맹비(만 원) 10,820.9 19,925.6 19,925.6 9,756.8 6,53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232.1 1,360.7 1,360.7 1,408.2 1,478.1

맹비 비율 21.5 24.1 24.1 14.8 10.7

가처분액(만 원) 40,465.3 67,183.2 67,183.2 64,436.4 66,874.8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7,396.9 16,441.7 16,441.9 10,035.4 11,427.2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14.4 18.6 18.6 13.3 15.3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총수입(만 원)① 73,163.9 66,495.3 65,978.5 69,596.5

조합비 수입(만 원) 51,516.5 46,544.3 49,171.7 54,239.0

조합비 충당 비율 70.4 70.0 74.5 77.9

1인당 의무금(원) 300 300 400 400 400

의무금/임금 0.05 0.05 0.06 0.05 0.05

납부 인원수 143,101 129,290 102,441 112,998

노총 맹비(만 원) 10,830.0 7,910.0 8,280.0 1,039.7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0.0 1,786.4 2,076.9 2,427.8

맹비 비율 14.8 14.6 15.7 5.0

가처분액(만 원) 62,333.9 56,798.9 55,621.6 66,129.0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11,094.1 15,052.3 6,871.0 6,710.7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15.2 22.6 10.4 9.6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수입(만 원)① 69,954.6 66,411.1 64,272.2 74,610.0 81,152.4

조합비 수입(만 원) 52,471.9 47,012.7 46,538.4 56,741.5 57,321.8

조합비 충당 비율 75.0 70.8 72.4 76.1 70.6

1인당 의무금(원) 400 500 600 600 600

의무금/임금 0.04 0.06 0.06 0.06 0.06

납부 인원수 109,316 78,355 64,637 78,808 79,614

노총 맹비(만 원) 12,000.0 9,450.0 7,350.0 4,550.0 12,60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0.0 1,010.4 945.7 771.3 904.4

맹비 비율 17.2 15.8 12.9 7.1 16.6

가처분액(만 원) 57,954.6 55,950.7 55,976.5 69,288.7 67,648.0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5,866.3 5,293.0 3,997.6 4,078.6 4,669.3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8.4 8.0 6.2 5.5 5.8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입(만 원)① 89,101.5 101,708.2 108,472.4 115,039.8 126,993.7

조합비 수입(만 원) 69,363.5 74,685.3 86,983.6 98,051.2 111,738.0

조합비 충당 비율 77.8 73.4 80.2 85.2 88.0

1인당 의무금(원) 800 800 1,000 100 1,000

의무금/임금 0.06 0.06 0.07 0.06 0.06

납부 인원수 72,254 77,797 72,486 817,093 93,115

노총 맹비(만 원) 17,500.0 23,100.0 21,000.0 26,400.0 37,20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1,027.9 847.5 1,737.5 2,050.9 3,394.1

맹비 비율 20.8 23.5 21.0 24.7 32.0

가처분액(만 원) 70,573.6 77,760.7 85,734.9 86,588.9 86,399.6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3,820.1 5,562.7 7,857.2 7,669.9 4,919.4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4.3 5.5 7.2 6.7 3.9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입(만 원)① 153,663.9 153,641.5 162,797.5 157,848.7 162,097.8

조합비 수입(만 원) 130,948.0 138,735.7 136,788.3 134,785.0 142,677.1

조합비 충당 비율 85.2 90.3 84.0 85.4 88.0

1인당 의무금(원) 1,300 1,300 1,300 1,300 1,300

의무금/임금 0.07 0.06 0.07 0.06 0.06

납부 인원수 83,941 88,933 87,685 86,401 91,460

노총 맹비(만 원) 44,400.0 48,000.0 52,800.0 49,500.0 42,90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3,483.6 0.0 11,069.8 5,594.9

맹비 비율 31.2 31.2 39.2 34.9 26.5

가처분액(만 원) 105,780.3 105,641.5 98,927.7 102,753.8 119,197.8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원) 6,720.7 5,752.9 5,752.9 7,413.3 4,746.6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4.4 3.7 3.5 4.7 2.9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수입(만 원)① 192,926.3 209,446.3 205,701.0 203,849.5 207,416.0

조합비 수입(만 원) 149,303.4 151,476.9 166,858.2 175,132.8 185,247.0

조합비 충당 비율 77.4 72.3 81.1 85.9 89.3

1인당 의무금(원) 1,300 1,300 1,400 1,500 1,600

의무금/임금 0.06 0.05 0.06 0.06 0.06

납부 인원수 95,707 97,101 99,320 97,296 96,483

노총 맹비(만 원) 46,200.0 62,700.0 62,700.0 63,360.0 59,400.0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0.0 1,256.3 1,138.5 1,200.2 1,212.4

맹비 비율 23.9 30.5 31.0 31.7 29.2

가처분액(만 원) 146,726.3 145,490.0 141,862.5 139,289.3 146,803.6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원) 4,369.3 4,380.3 3,202.6 2,494.8 3,778.4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2.3 2.1 1.6 1.2 1.8

연도 2017 2018 2019 2020 계

총수입(만 원)① 219,219.9 224,128.5 2,448,583.4 240,329.3 6,709,577.1

조합비 수입(만 원) 187,286.9 199,383.5 2,089,182.8 211,973.7 5,560,203.7

조합비 충당 비율 85.4 89.0 85.3 88.2 82.9

1인당 의무금(원) 1,600 1,600 1,600 1,600 31,222

의무금/임금 0.06 0.05 0.05

납부 인원수 97,545 103,846 1,088,116 110,403 148,405

노총 맹비(만 원) 59,400.0 62,040.0 686,400.0 68,860.0 1,703,378.2

국제금속노련 맹비(만 원) 1,223.4 1,259.2 13,358.0 1,500.0 69,295.0

맹비 비율 27.7 28.2 28.6 29.3 26.4

가처분액(만 원) 158,596.5 160,829.3 1,748,825.4 169,969.3 14,263,575.0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원) 2,477.6 1,933.3 341,905.7 25,538.6 610,699.7

미수 납부액 비율(②/①) 1.1 0.9 14.0 10.6 9.1

주: 임금은 업종별 중위수 평균 임금임. 1969년까지는 생산직 임금 총액, 1970년부터는 정액임금.

출처: 금속노련,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사업보고』, 예·결산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노동청·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금속노조의 1인당 의무금은 월 12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1968년이 되어서야 15원으로 인상되고, 1973년 25원, 1974년 35원, 1975년 50원, 1979년 100원으로 인상된다. 김병룡 위원장 시절에 총 5회 인상되었고 무려 8.3배가 올랐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는 매해 인상된다. 팽종출 위원장 시절이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성문 사무처장의 평소 소신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식 위원장 시절에는 1987년에 240원에서 250원으로 10원 인상하였고, 박인상 위원장 시절에는 1991년에 250원에서 300원으로, 그리고 1994년에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다. 유재섭 위원장 시절에는 1998년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1999년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2002년에 600원에서 800원으로 3회 인상하였고, 이병균 위원장 시절인 2004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장 시기인 2007년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였고, 김만재 위원장 시절에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100원씩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이후로는 2021년까지 1,600원으로 되어 있다. 1975년 의무금 50원에 비하면 32배가 증가한 것이다.

[표 Ⅰ-13] 1961~2016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1인당 월 의무금

연도 1961 1968 1973 1974 1975 1979 1981 1982 1983 1984 1985

맹비 12 15 25 35 50 100 130 160 200 220 240

연도 1987 1991 1994 1998 1999 2002 2004 2007 2014 2015 2016

맹비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1,300 1,400 1,500 1,600

출처: 금속노련,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조합비 수입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조합원 수는 1962년의 4,467명에서 2020년의 133,80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납부 조합원 수는 차이가 있었다.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실제 조합원 수보다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기업별 노조화가 심화되거나 노조 민주화가 조직 규율 이완을 초래하면서 실조합원 수 파악도 잘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노조가 1967년에 가입한 바 있는 국제금속노련은 1967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에 18년간 교육비 및 노조운동 지원 명목으로 총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의 8.1%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에 국제금속노련의 비용 부담으로 초청하였다. 이 외에도 스웨덴 금속노조나 핀란드 금속노조에서 교육 프로그램비로 상당 금액을 지원했다.

[표 Ⅰ-14] 1967~1993년 국제금속노련 지원금(단위: 1,000원)

연도 1967 1968 1973 1974 1975 1976

지원금 101.7 145.3 1,763.7 2,567.6 2,875.0 3,018.7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지원금 2,158.5 3,042.9 4,529.2 7,737.7 9,391.4 9,578.7

연도 1984 1985 1990 1991 1992 1993

지원금 5,843.0 15,527.5 68,280.9 51,655.0 82,833.1 94,490.9

출처: 금속노련,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의무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임금에 대한 비율일 것이다. 금속노조 창립 당시의 1인당 의무금은 12원으로 당시 금속 산업 소속 업종에 따라 생산직 임금 총액의 0.35%에서 0.56%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업종별 중위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생산직 임금 총액의 0.37%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어 2019년에는 업종에 따라 정액 임금의 0.05%에서부터 0.06%까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업종별 중위수 평균 정액 임금의 0.04%였다. 60년간 최저치는 약 11.7분의 1로 줄어들었고, 최고치는 약 11.2분의 1로 줄어들은 것이다. 중위수 평균은 9.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대체로 10분의 1 내외가 된 것이다.

[표 Ⅰ-15] 금속노조·금속노련 의무금의 임금에 대한 비율(%)

1961 1970 1980 1986 1990 1997 2010 2019

최저 업종 0.35 0.07 0.05 0.06 0.03 0.02 0.03 0.03

최고 업종 0.56 0.10 0.08 0.08 0.05 0.04 0.05 0.05

중위수 업종 0.37 0.10 0.07 0.07 0.04 0.03 0.05 0.04

주: 1970년 이전은 생산직 임금 총액, 1970년부터는 전종업원 임금 총액 기준.

출처: 조합비는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임금은 1960년대는 『한국통계연감』, 1970년부터는 『노동통계연감』.

1980년의 조합비가 1970년의 6.7배로 증가했음에도 임금 총액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동 기간 동안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6년에는 1980년보다 최저 업종이든 최고 업종이든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두환 신군부의 임금 억제 정책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팽종출 위원장 지도부

에서 매년 의무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의무금의 임금 총액에 대한 비율이 반 이하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단사 노조, 금속노조·금속노련, 한국노총의 연도별 의무금 증가율을 보면 [표 Ⅰ-13] 및 <그림 Ⅰ-5>와 같다.

<그림 Ⅰ-5> 단사 조합비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한국노총 의무금 지수 변화(1970=100)

단사 노조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1960년대는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평균 생산직 임금 총액, 1970년부터는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평균 정액 임금 지수를 사용하였다. 단사 노조의 조합비는 거의 대부분이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변동 지수로 대신하는 것은 이치상 문제가 없다.

1970년을 100으로 한 2019년의 조합비(의무금) 지수는 단사가 20,185, 금속이 10,667, 한국노총이 11,000이다. 1970년에 비하면 단사의 2019년도 조합비가 금속이나 한국노총 의무금의 2배의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을 100으로 하면 단사의 조합비 지수는 2019년에 94,273, 금속은 13,334, 한국노총은 27,500으로 단사의 조합비는 금속노조의 7.1배, 한국노총의 3.4배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의무금은 금속의 2.1배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 행해진 한 사례 조사 3) 에 따르면 총조합비 중 단사 노조에 배분되는 비율은

대체로 80%대 중후반이고 나머지 15% 미만이 금속노련 및 노총, 금속노련과 노총의 지역 조직, 그리고 국제노조에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철저히 기업별 체제적 재정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별 체제 국가인 일본조차도 상급 단체 배분 비율이 70%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는 단사 노조에 16.7%만 배분되고 75.2%가 금속노조 본부와 지역지부에 배분된다.

[표 Ⅰ-16] 단사 조합비, 금속노조·금속노련 및 한국노총 의무금 지수 변화(1970=10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단사 21 22 25 31 34 39 46 57 76 100

금속 80 80 80 80 80 80 80 100 100 100

노총 40 40 40 40 40 40 40 40 80 10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단사 119 138 156 213 256 351 502 676 858 714

금속 100 100 167 233 333 333 333 333 667 667

노총 100 100 100 100 140 200 240 300 400 46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단사 837 970 1,070 1,191 1,298 1,389 1,659 1,889 2,327 2,809

금속 867 1,067 1,333 1,467 1,600 1,600 1,667 1,667 1,667 1,667

노총 560 700 900 1,000 1,200 1,200 1,400 1,600 1,600 1,6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단사 3,287 3,799 4,196 4,372 4,887 5,357 5,865 5,868 6,419 6,811

금속 2,000 2,000 2,000 2,667 2,667 2,667 2,667 3,333 4,000 4,000

노총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3,5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사 7,042 8,263 8,996 9,787 10,785 11,643 12,200 13,404 13,033 13,280

금속 4,000 5,333 5,333 6,667 6,667 6,667 8,667 8,667 8,667 8,667

노총 4,000 4,000 4,000 4,000 4,000 6,000 9,000 10,000 11,000 11,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사 14,349 15,101 15,671 16,371 16,882 17,518 18,287 19,177 20,185

금속 8,667 8,667 8,667 9,333 10,000 10,667 10,667 10,667 10,667

노총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3) 노진귀, 2010, 『노동조합 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제7절 집행부

1. 부서 편재

1961년에 금속노조가 창립된 당시는 총부무, 조직부, 법규부, 조사선전부, 국제부 등 5개 부서로 출발하였다. 이후 12회에 걸친 부서 신설 내지 재편재가 있었다.

1964년에는 부녀부를 신설하였다. 노동운동 조직에 있어서 여성 담당 부서는 언제 어디서나 필수 부서였고,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창립 이후 여성 조합원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조치였다.

이어 1974년에는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명칭 변경했다. 그리고 1978년에는 기획위원 제도를 새로 두었다. 이러한 부서 배치도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임금 문제가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은 1978년에 조사 통계 담당자를 상근으로 배치하여 체계화된 임금교섭 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은 시기 기획위원을 상근으로 배치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체제를

그려 가기 시작하였다. 조사 통계 활동의 보강은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임금 억제 시도가 나타나고, 1970년에 한국경총이 설립되어 사용자 측의 임금교섭을 조율·지도해 가기 시작하자 그간 임금교섭 지원을 각 산별 노조에 맡겨왔던 한국노총도 임금 교섭 지원 및 지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1971년부터 임금 지침을 제시하고 1974년부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는 임금 지침을 내놓는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산출하는 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론생계비’라는 틀을 만들게 된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0년에 조사연구실을 신설하고 1976년에 조사통계부를 설치한다. 금속노조가 기획위원제를 두고 조사통계부를 둔 것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1976년부터 국을 신설하였다. 부서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금속노조도 1978부터 국을 신설하였다. 이어 1981년에는 복지부를, 그리고 1982년에는 안전부를 신설하였다. 이 또한 한국노총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박정희 철권 독재 체제의 교

섭권 및 파업권 박탈 등 노동 탄압 하에서 수세적 노조운동을 전개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역량 강화나 복지 사업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 일환으로 1980년에 협동사업부를 신설하고 자주복지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안전부의 신설은 1981년에 ‘산업안전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1981년에 신설된 부서인 ‘지도부’는 기존의 ‘쟁의지도부’에서 ‘쟁의’만 빠진 것이었다. 동 부서는 1982년에 ‘노사대책부’로 다시 변경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쟁의 알러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1980년에 기존의 쟁의지도부를 ‘노사대책부’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한 후 1988년에 개혁적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쟁의지도부’로 환원하였다. 금속노련은 1995년에 쟁의지도부를 신설하여 노사대책부와 병존하도록 하였다. 어떻든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도 생존했던 쟁의지도부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폐기된 것이다.

금속노련은 1989년에 정치부와 대외협력부를 신설한다. 이 또한 한국노총이 1988년에 정치부와 대외협력부를 신설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노총은 1988년 11월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적 자주성’을 선언하고 자주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부를 신설했다. 또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진영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문제가 일상적으로 나타나 이를 담당할 대외협력부를 신설한 것이다.

금속노련의 부서는 2011년 통일사업부를 신설하면서 19개 부서가 되며, 대체로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다가 2019년에 복지 관련 부서가 폐지되면서 17개 부서로 줄어들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9년에 본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 또한 한국노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사무총국 부서 편재로 본부 제도를 도입했었다. 취지는 당시 기업들에서 확산되었던 팀제를 도입하려는 차원이었다.

2019년 5월 14일 대회에서는 중앙본부 사무처 부서 규정을 삭제하고 2019년 2월 21일 사무처규정을 개정하여 각 부서의 국 및 본부별 편재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 제도도 폐지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부서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상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속노련은 오랜 기간 한국노총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금속노련의 집행 부서를 배치해 갔다.

[표 Ⅰ-1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부서 편재

연도 개수 부서명

1961 5부 총무부, 조직부, 법규부, 조사선전부, 국제부

1963 5부 기획부, 조직부, 교선조사부, 쟁의부, 국제부

1964 7부 조직부, 교선부, 쟁의부, 법규부, 국제부, 기획부, 부녀부

1966 8부 총무부, 조직부, 교선부, 조사부, 법규부, 쟁의부, 국제부, 부녀부

1974 8부 총무부, 조직부, 교선부, 조사통계부, 법규부, 쟁의부, 국제부, 부녀부

1978

3국

10부

기획국(기획위원, 법규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총무국(총무부, 부녀부, 청년부),

조직국(조직부, 교선부, 쟁의지도부)

1981

3국

10부

기획국(법규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총무국(총무부, 부녀부, 청년부, 복지부),

조직국(조직부, 지도부, 교육선전부)

1982

4국

12부

기획국(법규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총무국(총무부, 부녀부, 청년부), 조직국(조직부, 지도부, 교육선

전부), 복지국(복지부, 안전부, 협동부)

1986

1실 5국

14부

기획연구실(조사통계부, 교육부, 홍보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조직국(조직부, 국제부), 노사대책

국(노사대책부, 법규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안전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1989

1실 7국

18부

기획연구실(기획부, 조사통계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조직국(조직부, 국제부),

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교선국(교육부, 홍보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안전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1995

1실 6국

18부

기획연구실(기획부, 조사통계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조직국(조직부, 국제부), 노사대책국(노사

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교선국(교육부, 홍보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산업안전국(안전부)

1997

1실 8국

18부

기획연구실(기획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조직국(조직부),

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교선국(교육부, 홍보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산업안전국(안전부)

1999

2본부

1실 8국

18부

▲ 기획정책본부: 기획연구실(기획부, 조사통계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 조직강화본부: 조직국(조직부, 국제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교선국(교육부, 홍보부)

-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산업안전국(안전부)

2000

4본부

1실 9국

18부

▲ 기획정책본부: 기획연구실(기획부, 조사통계부), 총무국(총무부, 재정부), 홍보선전국(홍보부)

▲ 조직강화본부: 조직국(조직부, 국제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교선국(교육부)

▲ 복지산안본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산업안전국(안전부)

-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연도 개수 부서명

2011년

규정집

4본부

1실9국

19부

▲ 기획정책본부: 기획연구실(기획연구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홍보국(홍보부), 총무국(총무부, 재

정부)

▲ 조직강화본부: 조직국(조직부), 교육국(교육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통일사업부)

▲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 법규부, 쟁의지도부), 산업안전국(산업안전부)

▲ 여성복지사업본부: 여성국(여성부, 문화부), 복지국(복지부, 협동사업부)

2019

4본부

17부

정책기획본부, 조직강화본부, 노사대책본부, 여성본부

- 조사통계부, 교육부, 홍보선전부, 정책기획부, 총무부, 재정부, 조직부, 국제부, 노사대책부, 법규

부, 쟁의지도부, 산업안전부, 여성부, 문화부, 대외협력부, 정치부, 통일사업부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2. 집행부 상근 간부

금속노조·금속노련 집행부 상근자 수는 1975년까지는 5명 내외였고, 조합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1978년부터 12~1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금속노조가 금속노련으로 강제 개편되면서 1985년까지 10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여 금속노련 조합원 수가 40만 명(의무금 납부 인원수는 최고 21만 명 정도)을 넘어서면서 상근 간부 수도 많게는 20명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 15명 내외로 감소하였고, 2006년부터는 12명 내외로 다시 감소하였다. 상근 인원수 측면에서 보면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차이가 없었다. 즉, 금속노조가 기업별 체제적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서구 산별 노조들의 경우 통상 수백 명의 상근자를 배치하고 있다.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기본적 역할도 할 수 없다. 금속노조의 경우 정책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조합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문직 간부를 일부 확충하여 금속 독자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 간다.

[표 Ⅰ-18] 금속노조·금속노련 집행부 상근 간부 수(명)

1961 1965 1970 1971 1972 1973 1976 1978 1979 1980

계 3 4 5 6 5 6 8 14 13 12

임원 2 2 2 2 2 2 2 3 2 2

실무 간부 1 2 3 4 3 4 6 11 11 10

1981 1982 1985 1988 1989 1991 1992 1994 1997 1998

계 9 10 11 19 20 17 19 18 18 15

임원 2 2 2 3 3 4 4 4 5 4

실무 간부 7 8 9 16 17 13 15 14 13 11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2007 2008

계 15 17 16 15 17 16 14 12 13 14

임원 6 6 6 6 7 6 5 4 4 4

실무 간부 9 11 10 9 10 10 9 8 9 10

2008 2009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계 13 12 11 12 12 13 13 14 12

임원 4 4 4 4 3 3 3 3 3

실무 간부 9 8 7 8 9 10 10 11 9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8절 사무실

금속노조는 자신의 조합원들만큼이나 이사를 많이 했다. 창립기에는 기아산업분회로부터 전세 자금을 차용하여 영등포 소재의 개인 소유 빌딩 한 곳에 세 들어 있었다. 금속노조설립신고필증상의 소재지가 한국노총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임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1961년 11월에 한국노총의 소공동 회관에 입주하여 2층 사무실 3개에 해상노조, 화학노조, 외국기관노조, 연합노조와 함께 사용하였다. 전화도 귀한 때라 1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회관 신축 추진 차원에서 회관을 매각하자, 1971년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환호빌딩 3층의 30여 평 되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사하였다.

1975년 6월 18일에는 용산구 미군 부대 옆에 위치한 신생빌딩 4층을 임대하여 이사하였다. 공장 지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역이 가까워서 지방에 있는 산하 지부 간부들이 왕래하기가 편리했다.

[표 Ⅰ-1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역대 사무소

입주일 건물명 유형 주소

1961.8. 미상 임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주소 미상 건물

1961.11. 한국노총 회관 임대 서울 중구 소공동 20

1971.9.3. 환호발딩 임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환호빌딩 3층

1975.6.18. 신생빌딩 임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8-2, 신생빌딩 4층

1983.12.29. 금속노동회관 자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번지(2005.7.11. 매각)

2005.6.24. 한국노총 회관 임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1

2008.9.19. E&C벤처드림타워 자가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33 E&C벤처드림타워 3차 209호

2009.9.9. E&C벤처드림타워 자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3 삼성IT밸리 208호

2013.9.24. 한국노총 회관 임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1

그러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자신의 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한국노총이 1960년대 말부터 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75년에 여의도 새 건물을 신축, 입주하게 된 것도 자극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1976년 대회에서 회관 건립 추진을 결의하였다.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미 회관 건립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었지만 결의뿐이었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결의하여 1976년도부터 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시 산별 노조 독자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철도, 섬유, 체신, 부두, 광산, 해원 등이었으며, 전매는 전매 청사, 금융은 소속 은행 청사, 운수는 대한통운 청사, 전력은 한국전력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대한노총 시 창립되었던 산별들은 대부분이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1976년 5월 24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976년 5월 말 현재의 조합원 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1인당 300원씩을 회관건립기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의 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1976년 12월 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누차에 걸쳐 결의했다. 결의대로 하면 조합원 69,039명이 20,711,700원을 갹출하게 되어 있었다.

회관 건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76년 7월 23일

에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후 금속노조는 1977년 8월 17일의 중앙위원회 결의로 대지 매입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 1977년 8월 30일, 서울 신림동 195의 14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02.9평을 21,403,000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 초부터 회관을 짓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1980년 노동계 정화로 김병룡 위원장이 사임하고 산별 노조가 연맹체로 약체화되는 등 상황에서 회관 건립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4월 18일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회관 건립 사업이 재가동되었다. 금속노련은 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해 “조합원 1인이 백돌 한 장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조합원 1인당 500원씩을 모금하였다. 그렇게 해서 1983년 9월 1일 착공하여, 3개월 10일 후인 12월 10일 준공하고, 12월 29일 입주하게 되었다.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후 12년 만의 일이었다.

한편, 200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련 사무실을 2005년 5월 31일 준공된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2005년 6월 24일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사하였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금속노동회관을 임대하고자 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005년 7월 5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회관 매각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9일 대의원 320명 중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108명의 찬성으로 매각안을 가결하였다. 반대자는 77명이었다. 금속노련은 동 결의에 따라 2005년 7월 11일, 13억 4천 5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금속노련은 2008년 9월 9일 금속노련 사무실을 한국노총 회관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33 E&C벤처드림타워 3차 209호로 이전하였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3 삼성IT밸리로 이전하였다. 금속노련은 동 사무 공간을 매입했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24일 한국노총 회관으로 다시 이사하였다. 대신 구로동 사무소는 임대하였다.

제3장

주요 활동

제1절 대의원 대회 개최

□ 정기 대회 54회, 임시 대회 7회(정기 대회 갈음 3회).

□ 전두환 신군부 강제로 3년간 대의원 대회 개최 대신에 중앙위원회 개최.

□ 대의원의 대회 참석률, 노동자 대투쟁 이전 90%대, 이후는 70%대가 다수.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1961년 창립 이후 54회의 정기 대의원 대회와 7회의 임시 대의원 대회, 3회의 대의원 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임원 불신임, 임원사표 수리, 중앙위원 및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과 선거인단 선출, 규약 개정 및 사업보고와 결산 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등 통상 안건을 처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대의원 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란 신군부 노동 탄압 체제 하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1980년 12월 15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신군부의 지역 지부 해체에 따라 지역 지부를 지역협의회로 바꾸고 지역 지부 산하의 분회를 지부로 승격시키는 산별 체제 해체의 제1단계 규약 개정을 하였다.

당시 ‘노조법’이든 금속노조 규약이든 규약 개정은 대의원 대회 기능이었다. 그러나 신군부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에 모임 규모가 작은 중앙위원회에서 임원선출, 차기 대회 시까지의 가예산 및 사업 계획 수립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침에서는 중앙위원회가 규약까지 개정해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규약 개정은

지침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두 번의 중앙위원회는 연합단체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노조법’의 영향으로 1981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대회를 매 3년 개최하고, 대의원 대회가 없는 연도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및 사업 계획을 처리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한편, 임시 대의원 대회는 1963년은 지연일 위원장 등의 한국노총 탈퇴 성명과 관련,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하고 박종현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회였고, 1966년 1월 대회는 박종현 위원장 사임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회였다. 두 대회 모두 정기 대의원 대회 몇 개월 전에 개최된 것으로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1966년 9월의 임시 대의원 대회는 국제금속노련 가입과 사업장 지부 인준과 관련된 규약 개정을 위해 개최되었으나 국제금속노련 가입건만 가결되었다.

1968년 임시 대의원 대회는 박세천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

이후 1981년까지는 임시 대의원 대회가 없었다.

1981년 임시 대의원 대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말 ‘노조법’ 개정으로 산별 체제

가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속노조를 금속노련으로 바꾸는 대회였다. 금속노조를 해산하고 금속노련을 창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규약 개정만으로 조직 개편을 했다. 임시 대의원 대회로 개최한 것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기업별체제 강제법’ 입법에 따른 규약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월 중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다.

2005년 임시 대의원 대회는 금속노동회관 매각을 결의하기 위한 대회였고, 2006년 3월과 6월에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산별 노조 재추진과 관련된 대회였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60년간 재적 대의원은 적게는 19명, 많게는 815명이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대의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 3월 28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수 150명 이상 노조는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 배정하도록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도 2013년에, 한국노총이 2005년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선거인 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규약 개정을 했던 것처럼 선거인 제도를 도입하여 위원장 선출에 더 많은 산하 노

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대의원의 대회 참석률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90%대가 주였으나, 노동자 대투쟁을 지나서는 70%대가 주였다. 그래도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루어졌던 2002년, 2006년, 2012의 경우는 90%대를 보여주었다.

<그림 Ⅰ-6> 대의원 참석률

<그림 Ⅰ-7> 대의원당 조합원 수

[표 Ⅰ-20] 대의원 참석률 및 대의원당 조합원 수(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기준)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재적 19 29 29 50 37 59 61 75

참석자 19 27 27 35 33 35 55 57 74

참석률 100 93.1 93.1 66.0 94.6 93.2 93.4 98.7

대표인원 365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재적 78 84 100 142 182 149 182 233 234 192

참석자 73 83 96 137 181 144 176 231 230 191

참석률 93.6 98.8 96.0 96.5 99.5 96.6 96.7 99.1 98.3 99.5

대표인원 314 225 46 396 646 880 448 334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재적 191 88 87 216 220 247 325 486 502 566

참석자 191 81 78 216 213 229 325 385 361 445

참석률 100 92.0 89.7 100 96.8 92.7 100 79.2 71.9 78.6

대표인원 541 853 892 395 399 395 397 438 424 354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적 474 437 376 306 418 385 364 324 350 350

참석자 346 332 294 284 357 341 289 258 313 237

참석률 73.0 76.0 78.2 92.8 85.4 88.6 79.4 79.6 89.4 67.7

대표인원 352 327 344 0 245 294 300 242 185 22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적 353 344 335 320 370 623 662 685 701 697

참석자 338 317 267 282 368 481 586 654 479 503

참석률 95.8 92.2 79.7 88.1 99.5 77.2 88.5 95.5 68.3 72.2

대표인원 226 210 232 227 221 149 127 130 125 12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재적 701 711 744 727 720 728 740 754 815 357

참석자 657 528 516 596 517 546 630 565 748 294

참석률 93.7 74.3 69.4 82.0 71.8 75.0 85.1 74.9 91.8 82.3

대표인원 130 135 131 137 135 133 132 138 134 264

[표 Ⅰ-21] 금속노조·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개최 내용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61창립 8.25 25 25

- 결의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현실적인 재검토, 부녀자 및 연소 노동자 보호책 강구, 임금체계 및 형태 정비와 과학적 노동 기준 확립, 노동쟁의 금지령 즉각 해제, 노조재정 자립 및 정치적 중립.

62정기 7.25 19 19

- 결의문: 조직 강화와 확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재확립, 쟁의권 부활, 기간산업 공유화, 임금체계 및 형태 정비와 과학적 노동 기준 확립.

63임시 4.12

- 지연일 위원장 제명 및 박종현 위원장 선출.

- 규약 개정(사업장 지부 설치 기준 1천 명→700명).

- 결의문: 사이비 노동운동가 조직 분열 개입 배격, 정치적 중립.

64정기 4.30 29 27

65정기 4.30 29 27

66임시 1.8 35

- 박종현 위원장 사임, 박세천 위원장 선출, 타 임원 전원 사임 처리 후

다시 선출.

66임시 9.10 27 24 - 국제금속노련(IMF) 가입 결의.

67정기 4.27 50 33

- 규약 개정(박세천 위원장 임기 3년 3개월 부분 규약 삭제 및 재선출).

- 근로소득세 개혁 투쟁에 관한 결의문 채택.

68정기 4.30 37 35

68임시 9.26 51 48

- 박세천 위원장 사임, 김병룡 위원장 선출.

- 의무금 12원에서 15원으로 인상.

- 조직 확대 논의 및 조직 강화 특별 결의문 채택.

69정기 4.29 59 55

- 한국노총 맹비 미납금 납부 위해 지부당 10,000원 특별 부과.

- 결의문: 최저 생계비 확보, 부당노동행위 규탄, 산별 체제 조직 기강과 질서 유지.

70정기 4.30 61 57

- 김병룡 위원장 재선.

- 조직 확장·강화에 관한 결의문 채택, 16만 조직화와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 계획 제시.

71정기 4.16 75 74

- 결의문: 집단 해고, 휴업, 직장 폐쇄 반대, 고임금 고생산성 등 요구,

조직 확장·강화에 관한 결의문 채택.

72정기 4.28 78 73

- 73.4.1부터 의무금 15원에서 25원으로 인상.

- 결의문: ▲ 타협에 의한 실리 추구 및 노사 대립 지양, ▲ 노조 대표 참여 보장 및 민주적 노조 활동 보장, ▲ 경영 부실로 인한 집단 감원 또는 업체 변경에 따른 노사 계승문제에 대한 보장책 확립,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 확장, ▲ 노사 협의 기구 근대화,

▲ 최저생계 보장의 임금 체제 제정 및 임금 채권의 최우선 취득권 법제화, ▲ 국제 활동 강화.

73정기 4.25 84 83

- 김병룡 위원장 3선.

- 규약 개정.

- 결의문: ▲ 임금 채권 보장 법제화, ▲ 산별 조직 육성 강화, ▲ 미조직 근로자 조직화.

74정기 4.30 100 96

- 의무금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산업 민주화 확립, ▲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자동 조정 제도화, ▲ 신규 조직 확장, ▲ 한계선 이하의 저임금 일소.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75정기 4.23 142 137

- 의무금 35원에서 5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타파, ▲ 조직 확대, ▲ 정책 활동의 이론 체계 확립,

▲ 자율적인 노·사 교섭, ▲ ILO 가입 촉구.

76정기 4.21 182 181

- 김병룡 위원장 4선.

- 대의원 배정 300명당 1명을 500명당 1명으로 규약 개정.

- 결의문: ▲ 저임금 지대 일소, ▲ 회관 건립, ▲ 노동부 설치 요구.

77정기 4.27 149 144

- 결의문: ▲ 집단 감원에 대한 기업인의 각성 촉구, ▲ 노사협의회 법제화,

▲ 미조직 노동자 조직.

78정기 5.20 182 176

- 5대 운동 기조와 4대 사업 과제 결정.

- 결의문: ▲ 독과점 가격 규제, ▲ 작업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 ▲ 노동 생산성 향상에

상응한 성과 배분, ▲ 연소 근로자 특별 보호 조항 준수 촉구.

79정기 5.11 233 231

- 김병룡 위원장 5선.

- 금속노조 20주년 기념 3대 사업 추진 결정.

- 규약 개정(국 설치, 사무국 사무처로 승격, 청년부 신설).

- 결의문: ▲ 의료보험 제도 확충과 국민복지연금 및 실업보험 조속 실시,

▲ 산업안전 확충 및 연소 근로자 보호 촉구.

80정기 6.17 234 230

* 1980년 5월 9일로 잡혀 있던 정기 대의원 대회가 ‘민주노조’들의 대회장 점거로 무산.

- 결의문: ▲ 물가 상승 요인 발본색원, ▲ 전국민 평생 교육 제도 확립,

▲ 노동 3권 완전 확보와 정치 활동 보장 촉구.

80중앙위 12.15 46 38

- 신군부 정화지침(1980.11.22.)에 의거한 규약 개정: 지역 지부 산하 분회의 지부 승

격, 지역 지부 지역협의회로 대체, 대의원 배정 ‘500명당 1명’에서 ‘700명당 1명’,

700명 미만은 지역협의회 단위로 통합하여 선출.

81임시 2.23 192 191

- 김병룡 위원장 정화 사임으로 위원장에 팽종출 보선.

- 규약 개정(연맹체로 개편, 정기 대의원 대회 매 3년 개최).

- 결의문: 정화 조치로 사임한 간부 복권 요청.

82정기 5.7 191 191

- 팽종출 위원장 재선.

- 규약 개정: 소규모 노조(251~499명)의 대의원 배정, 복지국과 안전부, 협동사업부

신설

- 결의문: 노동법 개정 문제 제기, 국제금속노련의 아시아 청년·부인 심포지엄 환영.

83중앙위 5.26 88 81

- 제1회 금속노동문예상 수상자 시상.

- 의무금 16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 금속노동회관 건립 계획안 가결.

- ▲ 제3자 개입 금지법 개정, ▲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화, ▲ 노동 문제 해결 전담 창구 개설 건의, ▲ 노·사·정 대표자 구속력 있는 정기 간담회 개최 건의, ▲ 노련과 지역협의회 간 유대 강화, ▲ 교육 활동 강화, ▲ 단체교섭 자료 발간, ▲ 업무 지도 검사 실시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결의.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84중앙위 5.23 87 78

- 조직화, 교육, 조직 운영 등 3개 부문 우수 노조 시상.

- 의무금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임금교섭에 대한 외부 개입 배격 및 생계비 확보,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 ▲ 미조직 노동자 조직 및 교육, ▲ ILO 가입 환영.

85정기 4.20 216 216

- 민정식 위원장 선출.

- 규약 개정: ① 가맹 노조 대표자회의 신설, ② 정기 대의원 대회를 3년에서 매년마다

개최, ③ 대의원 대회를 가름하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삭제, ④ ‘지역협의회’를 ‘지역사무소’로 명칭 변경, ⑤ 부당노동행위 해결 노력 조항의 신설.

- 결의문: ▲ 노동법 개정 관철, ▲ 자율성 파괴 불용, ▲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20

만 금속노련 달성.

86정기 5.23 220 213

- 결의문: ▲ 노동법 개정, ▲ 경영자 단체의 임금 억제 책동 중단, ▲ 최저임금제 실시,

▲ 부당노동행위 응징, ▲ 8시간 노동제 쟁취 운동 전개, ▲ 15만 금속 조직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

87정기 5.22 247 229

- 노동부 시정 지시 사항 규약 개정.

- 결의문: 20만 조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응징,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자주화.

88정기 5.27 325 325

- 박인상 위원장 선출.

- 규약 개정: 251명~500명 미만 노조에도 대의원 1명 배정, 임원 탄핵 규정 신설, 임원

선거 절차 명시, 교육선전국과 쟁의부 신설, 지역사무소를 지역본부로 명칭 변경.

- 결의문: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한 부당노동행위 대처, 지역·업종 간 연대 강화, 구속 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 복직 촉구.

89정기 5.26 486 385

- 규약 개정: 중앙위원 수 확대,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 신설.

- 교육관 부지 매입 및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 결의문: ▲ 공권력 개입 중단, ▲ 부당노동행위 사범 즉각 구속, ▲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보장, ▲ 임금 억제 정책 철폐, ▲ 외자업체 노동권 보장, ▲ 위장 휴·폐업

대책 수립, ▲ 구속 노동자 석방, ▲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보장, ▲ 병역 특례 제도

개선, ▲ 거부권이 행사된 노동법 원안대로 통과 촉구.

90정기 5.11 502 361

- 교육원 부지 매입건 추인.

- 결의문: ▲ 공권력 위주의 노동 정책 철폐, ▲ 반노동자적 지침 철회, ▲ 구속 노동자

석방,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 경단협 해체, ▲ 임금 억제 정책 철회, ▲ 안정적

주택 공급, ▲ 노동위원회 폐지 및 노동법원 설립, ▲ 노동자의 정치 활동권 보장, ▲

방위 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 외자업체 노동자의 고용 보장, ▲ 병역 특례자 노동 3권 보장, ▲ 반노동자적 정당 응징, ▲ 악질 기업 선정·공격.

91정기 5.15 566 445

- 박인상 위원장 재선.

- 의무금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결의문: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 “현 시국과 관련한 특별 결의문”.

92정기 5.13 474 346

- 결의문: ▲ 임금 억제와 총액 임금제 철폐, ▲ 금융 실명제와 토지 공개념 확대, ▲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과 기업의 주식 공개, ▲ 구속 노동자 석방, ▲ 노동법 개악 거부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93정기 5.20 437 332

- 결의문: ▲ 금융 실명제 실시 및 조세 개혁, 토지 공개념 확대, ▲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 보장, ▲ 구속 노동자 석방, ▲ 노동법 개악 저지, ▲ 고용보험제 실시, ▲ 노동시간

단축 및 안전한 작업장 확보, ▲ 노동 탄압 및 임금 억제 분쇄.

94정기 5.17 376 294

- 박인상 위원장 3선.

- 의무금 하반기부터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일방적 경쟁력 강화 정책 규탄, ▲ 94년도 중앙 합의 중 정책·제도 개선 조

속 시행, ▲ 노동법 개악과 파견법 도입 반대, ▲ 기업 측의 고용 정책 규탄, ▲ 노동자

의 경영 참여 허용, ▲ 포항제철과 삼성 등 모든 유령 노조 해체, ▲ 해고 노동자 복직과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

95정기 5.12 306 284

- 규약 개정: 조합원 500명당 1명에서, 250명당 1명으로, 결의기관 대리 참석제 도입.

- 결의문: ▲ 경제 제1주의의 일방적 세계화 추진 중단, ▲ 94년도 중앙 합의에 의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허용, ▲ 임금 억제 정책 중단, ▲ 휴일 및 전임자 삭감 시도 반대,

▲ 부품업체 임금 격차 해소, ▲ 삼성과 포항제철의 무노조 정책 규제, ▲ 고용 불안 야기의 일방적 고용 정책 반대, ▲ 능률주의 임금 정책 규탄, ▲ 부당노동행위 척결,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 운동 전개.

96정기 5.15 418 357

- 박인상 위원장 노총 위원장 당선 따른 사임, 임원 보선, 유재섭 위원장 선출.

- 의무금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부당노동행위 근절,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완전 철폐, ▲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 직권 중재 제도 철폐, ▲ 방위 산업과 수출자유지역의 단체행동권 보장, ▲ 경영참가법 제정, ▲ 소유와 경영 분리 정책 추진, ▲ 파견법과 파트타임법, 변형 근로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반대, ▲ 휴일 및 전임자 삭감 시도 반대, ▲ 부품업체 임금 격차 해소 제도 장치 강구, ▲ 능률주의 임금 정책 규탄,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운동 전개.

97정기 5.16 385 341

- 유재섭 위원장 재선.

- 규약 개정: 전임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임원 선거 시 2차 투표 종다수 원칙 적용,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기간 15일에서 7일로 단축.

- 결의문: ▲ 노동법 재개정, ▲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3자 기구 설치, ▲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 고용 안정 보장, ▲ 전임자 임금 삭감 기도 중단, ▲ 총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 철회, ▲ 삼성과 포철 조직화, ▲ 산별 체제 도입 특별 위원회 구성, ▲ 금속 산업 노동운동 통일, ▲ 노동조합 재정 자립,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운동 전개.

98정기 5.21 364 289

- 결의문: ▲ 부당노동행위 처벌, ▲ 실업 재원 대폭 확충, ▲ 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

재벌 개혁 적극 추진, ▲ 지방 선거 노동자 후보 지원, ▲ 금속 산업 노동운동 통일, ▲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전개.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99정기 5.20 324 258

- 규약 개정: 250명 미만의 경우 지역본부별로 통합하여 선정하고 ‘250명당 1명’을 ‘200명당 1명’으로 참여 폭 확대.

- 한국노총의 6대 요구 사항 및 임·단투 관철 안 될 시 총파업 결의.

- 결의문: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철폐, ▲ 경영 참가 확대, ▲ 불법, 부당노동행위 처벌, ▲ 철강 산업 구조조정 시 노조 참여, ▲ 재벌 개혁 추진, ▲ 2000년 총선 노동자 후보 지지, ▲ 재정 자립, ▲ 국민과 함께 하는 노

동운동 전개, ▲ 노총의 6대 요구 관철과 99 임·단투 승리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 전개, ▲ 사회 보험 통합 중단 촉구.

00정기 5.24 350 313

- 유재섭 위원장 3선.

- 결의문: ▲ 산별 체제 전환, ▲ 조직화,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및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 사용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 ▲ 법정 노동시간 단축 투쟁, ▲ 공기업 민영화 반대, ▲ 재벌 체제 해체 촉구.

01정기 5.25 350 237

- 의무금 2002년 6월부터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 결의문: ▲ 공안적 노동 탄압 분쇄,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산별 노조 전환,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 ▲ 법정 노동시간 단축, 모성 보호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 개선, ▲ 기업의 자산 해외 매각 반대.

02정기 5.10 353 338

- 유재섭 위원장 노총 상임 부위원장 취임 따른 사임, 위원장 보선, 이병균 위원장 선출.

- 결의문: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쟁취, ▲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하이닉스 투쟁 지지, ▲ 제조연대 활동 강화, ▲ 산별 전환 노력, ▲ 저임금 개선 위한 사회 연대 실천, ▲ 선거 심판.

03정기 5.22 344 317

- 이병균 위원장 재선.

- 의무금 2004년부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 화학노련과의 통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

- 결의문: ▲ 구조조정 분쇄 및 불법·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주 40시간제 쟁취, ▲

비정규직 보호, ▲ 제조연대 활동 강화 및 산별 체제 전환, ▲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04정기 5.20 335 267

- 결의문: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주 5일제 쟁취,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조직화, ▲ 제조연대 강화 및 산별 전환 노력, ▲ 노동자 정치 세력화 추진, ▲ 사회 보장시스템 개선, ▲ 제시민단체와의 연대.

05정기 5.11 320 282

- 금속노련 사무실, 신축 노총회관으로 이전 결의.

- 결의문: ▲ 법 개정에 따른 재정 자립 및 노조 활동 보장, ▲ 고용 안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 쟁취, ▲ 공동투쟁을 통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과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지침 분쇄,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 제조연대 활동 강화.

05임시 9.9 320 185 - 금속노동회관 매각 결의.

06임시 3.28 320 226

- 규약 개정: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150명 이상 노조는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 배정.

- 산별 노조 재추진 결의.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06정기 5.3 370 368

- 장석춘 위원장 선출.

- 결의문: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민주적 노동입법 쟁취, 산별 노조 건설.

06임시 6.26 654 405

- 금속 산별 노조 규약(기준안) 인준안 부결.

- 업종 단일 노조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기준안에 대한 인준안 부결.

- 하반기 산별 노조 건설 사업 계획안 부결.

07정기 5.22 623 481

- 결의문: ▲ 산별 노조 추진, ▲ 고용 안정 쟁취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 산업 공동화 저지, ▲ 보수 정치 세력 심판.

08정기 5.22 662 586

- 장석춘 위원장 노총 위원장 취임으로 사임, 변재환 위원장 보선.

- 결의문: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개악 중단, ▲ 공기업 민영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중단, ▲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및 무분별한 수입 개방 중단, ▲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무효화, ▲ 교육·주택의 사회 공공성 강화.

09정기

5.7 685 654

- 변재환 위원장 재선.

- 여성 할당제 적용 차원에서 여성 부위원장 3명을 선출.

- 산별 노조 추진 폐지건 상정했으나 성원 부족으로 차기 대회에 넘김.

- 결의문: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 삭제,

▲ 교섭 창구 단일화 충분한 검토, ▲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

▲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법.

10정기 5.4 701 479

- 규약 개정: 부위원장 수 제한, 중앙위원회 확대, 여성 할당제 도입, 회의 대리 참석제 폐지.

- 재상정된 산별 노조 폐지안 성원 미달로 차기 대회로 넘김.

11정기 5.18 697 503

- 규약 개정: 중앙위원회 제도, 임원 임기 등.

- 산별 노조 건설 폐기건 재상정에 대하여 임원 임기 말이니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

12정기 5.10 701 657

- 김만재 위원장 당선.

- 결의문: ▲ 반노동 정권 심판과 노조법 재개정,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 위장 도급 차단 촉구 및 조직화, ▲ 생활 임금 확보.

13정기 5.14 711 528

- 규약 개정: 후보 중앙위원제 도입,

- 의무금 3년간 100원씩 인상.

- 결의문: ▲ 타임오프제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리해고 등 노동 악법 분쇄, ▲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 복수 노조 폐해 극복,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함께 사회적 의제에 적극 결합.

14정기 5.20 744 516

- 규약 개정: 국제금속노련→국제통합제조노련, 150명 미만노조 대의원 배정 1노조 1명으로 제한.

- 결의문: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제 조기 도입을 위한 금속노련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지침에 따라 총력 투쟁 전개, ▲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등 노동 악법 분쇄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전개, ▲ 제조 노동자의 단일 대오 건설,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의제에 적극 연대하고 참여.

대회명 개최일

대의원

주요 결의 사항(통상 안건 제외)

재적 참석

15정기 5.20 727 596

- 김만재 위원장 재선.

- 결의문: ▲ 생활 임금 확보,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쟁취의 2015 공동임·단투 전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촉구,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 투쟁 계획에 의거한 투쟁 전개, ▲ 반노동 정권,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 전개, ▲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16정기 5.17 720 517

- 결의문: ▲ 생활 임금 확보,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공동 임·단투 승리,

▲ 노동 개악 중단 촉구 및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 투쟁 계획에 따른 강력 투쟁 전개,

▲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 투쟁 전개,

▲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17정기 5.23 728 546

- 결의문: ▲ 생활 임금 확보, 장시간 노동 철폐,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 손실 없는 정년 연장 쟁취의 공동 임·단투 전개, ▲ 적폐 청산, 불법 2대 지침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18정기 5.15 740 630

- 김만재 위원장 3선.

- 결의문: 단위 사업장의 조직률 제고와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조직화,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기업의

갑질 근절, ‘제조산업 협의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

19정기 5.14 754 565

- 결의문: 조직화 적극 동참,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전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 시도 저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노동 개악 시도 분쇄.

20정기 5.14 815 748

- 코로나19로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개최.

- 결의문: 조직화 적극 동참,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전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 시도 저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노동 개악 시도 분쇄.

제2절 신규 조직 활동

□ 1960년대 금성사 조직 및 조선공사노조 등 조선 3사 영입.

□ 1970년대 조직화의 문을 연 아세아자동차분회 결성,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 투쟁과 노조 결성 시도.

□ 조직화 탄력 붙은 1970년대, 1978년에 10만 조합원 달성.

□ 노동자 대투쟁으로 40만 금속노련 위용 과시.

□ 2018년에 포스코, 2019년에 삼성전자 조직.

금속노조는 1961년 창립과 함께 조직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은 1961년 창립과 함께 조직 확대와 단체협약 체결에 가장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했다.

금속노련도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조직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표 Ⅰ-22] 연도별 신규 가맹 사업장 수

연도 1966 1969 1970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2 1983 1984

신규 12 14 11 41 39 47 44 38 34 16 11 29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신규 26 25 73 371 1,159 53 48 33 40 27 29 26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규 11 28 23 31 34 28 25 17 23 16 18 1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17 12 13 9 15 13 11 13 22 35 31 27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는 조직화의 보폭이 크지 못했다. 그나마 1963년에 금성사를 조직하여 1,700여 명이 늘어났다. 5,000명 정도 이상을 조직한 것은 1966년부터였다. 1968년에는 1만 9천여 명이 늘어나는데 조선공사 등 조선 3사 영입으로만 4,300여 명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소멸 조직도 적지 않았다. 1960년대에 새로 조직된 노동자 52,002명 중 44.4%인 28,903명이 조직 소멸로 사라졌다. 부당노동행위와 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것이었다.

[표 Ⅰ-23] 금속노조 1960년대 신규 결성 및 소멸 조합원 수

61.9.~

62.8.

62.9.~

63.8.

63.9.~

64.8.

64.9.~

65.8.

65.9.~

66.8.

66.9.~

67.8.

67.9.~

68.8.

68.9.~

69.8.

69.9.~

70.8.

신규 2,741 3,982 1,887 2,445 3,288 4,936 6,616 18,730 7,377 52,002

소멸 856 1,543 1,474 1,329 1,255 2,588 2,626 11,375 5,857 28,903

순증 1,885 2,459 419 1,116 2,033 2,348 3,990 7,355 1,20 23,099

출처: 한국노총, 『사업보고』, 각 연도

이러한 노조 결성 및 노조 소멸로 인한 금속노련 조합원 수 순증감률은 아래 <그림 Ⅰ-8>과 같이 나타났다. 크게 보면 금속노조 시기에는 197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플러스 증가율을 보여 주었고, 금속노련 시기에는 1980년대는 1986년까지 4개의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1990년대에는 1990년과 199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2000년대에는 4년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주었고, 2010년대에는 4개의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주었다.

<그림 Ⅰ-8> 금속노조·금속노련 조합원 수 증감률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구체적으로 보면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27.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주었고, 1970년대는 20.7%,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마이너스 1.4%, 노동자 대투쟁기에

는 49.9%,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9.6%, 2000년대에는 마이너스 0.8%, 2010년대에는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준 경우의 요인은 여러 가지 있었다. 1980년대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지역 지부 해체와 부당노동행위 창궐,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기업 휴·폐업이 영향을 주었고, 1990년대에는 제2 노총 건설 추진에 따른 조직 이탈,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자생력 취약의 중소 노조 소멸,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 이전 및 중국의 추월로 인한 사양화, 1997년 말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휴·폐업, 자본 측의 공장 자동화 등 노동절약적 경영 합리화, 그리고 정규직 부문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한 정규직 감소 등이 아우러져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는 강제적 구조조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중·저 성장이 영향을 주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대에 들어 마이너스 성장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조직화에 있어서 금속 산업의 발전 정도는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에는 비록 조합원 수 증가율은 높았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합원 수 증가는 콩 구르는 정도였다. 당시 금속 산업의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 한 요인이 있었다. 큰 기업이라 해봤자 조합원 500~600여 명 정도 될 수 있었고, 그나마 그런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도 못 되었으며 1950년대부터 이미 상당수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전후부터 대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이 32개, 1,000명 이상이 12개였고, 1976년에는 각각 129개와 71개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1,000인 이상이 93개로 늘어났고, 1994년에는 124개로 늘어났다.

[표 Ⅰ-24] 금속 산업 대기업 수(개)

1970 1976 1980 1994

500~

999

1천

이상

500~

999

1천

이상

500~

999

1천

이상

500~

999

1천

이상

1차 금속

철강 12 2 6 8 11 8 13 7

비철 2 5 3 6 1

조립 금속 7 22 7 13 4 16 3

기계 3 1 7 5 20 11 35 30

전기 전자 9 5 69 38 45 49 32 50

운송 장비 1 4 17 12 7 18 26 32

정밀기기·과학·계측 6 1 5 6 1

금속 산업 계 32 12 129 71 106 93 134 124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1960년대에는 미조직 대기업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조직화해 내 조직화 의욕을 고취해주었다. 금성사 조직화가 그 첫 번째였다.

종업원이 2천여 명이었던 금성사는 1963년 4월 7일 금속노조 분회로 결성되었으나 노조 주도자 전근 및 무기한 직장 폐쇄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한국노총 부산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노조들이 연대 투쟁에 나서고, 한국노총과 금속노조가 현지에서 지도·지원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 측과 합의하여 5월 5일 금성사지부를 결성하였다. 이어 5월 15일에는 방계 기업인 화학노조 락희화학지부가 설립되었고, 5월 18일에는 화학노조 락희유지지부가 결성되었다.

금성사지부는 금속노조의 세 번째 사업장 지부가 되었다. 금성사지부의 결성은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금성사 그룹의 조직화를 가져옴으로써 금속노조의 조직세 확장과 재정력 증강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금성통신과 금성전선이 조직되었고, 1976년에는 금성전기, 1977년에는 금성계전이 조직되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창립과 함께 조선공사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조선공사에는 과거 대한노총 해원연맹 산하의 노조가 있었으며, 동 노조는 1960년 1월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금속노조는 1963년 1월 18일 조선공사 사 측에 노

조 결성에 따르는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조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관할권을 둘러싼 혼선도 있었고, 지연일 위원장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이 있었다. 또, 금성사 조직화 등에 주력하는 시기여서 결국 1963년 5월 25일 전국해상노조가 조선공사를 지부로 조직해 들였다. 금속노조는 이후인 1965년 6월 5일 한국노총에, 한국노총이 1963년 2월 8일 시달한 조직 관할권 분류 원칙에 따라 대한조선공사가 금속노조의 관할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조선공사를 금속노조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해상노조가 1963년 5월 25일 조선공사지부를 결성한 이래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그러다가 1968년 10월에 개최된 해상노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규약을 중앙 집권제로 개정하자 이를 계기로 대한조선공사가 1968년 11월 16일, 조선지부가 24일, 대선조선이 25일 금속노조 지부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의 가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일거에 4,000여 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조선 산업에 탄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금속노조의 조직화는 1966년부터 보다 계획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1월 31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직확대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조직요강과 조직확대위원회 세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68년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확대·강화 건을 논의했으며,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 기타 토의도 있었다. 그리고 조직 강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조는 1968년 8월 말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가 15만 명 정도이고, 1969년 3월 말 현재 13만 7천 명 정도가 미조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금속 산업 조직률이 15.3% 정도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정부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1969년 조직률은 13.5%였으니까 얼추 비슷했다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1967년에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를 우여곡절 끝에 조직하였다.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2명이 먼저 1967년 9월 6일 금속노조를 찾아와 노조를 결성하겠으니 위촉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같은 사업체인 부산의 신진공업에 이미 지부가 있으므로 그곳에 가입하면 된다고 지도하였으나 노동자들은 부산과는 여건이 달라 단독 운영을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금속노조가 신진공업지부와 논의하여 부평공장을 신진공업지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결정할 즈음 부평공장 노동자 230여 명은 9월 11일 자체적으로 노조 결성 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진공업지부 지부장이 같은 사업체에 두 개의 교섭 단체를 두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지부와 같이 할 것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금속노조 직할 분회로 해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9월 12일 부평공장 측이 분회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진공업지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금속노조와 사측 간에 협의하여 부평공장분회를 지부로 흡수하고, 지부 사무실은 부평에 두는 것으로 했다. 해고자는 중역 회의에서 복직시키기로 의견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조직은 유지되지 못했고, 1969년에 재결성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가서야 다시 결성하여 성공하게 된다.

1970년대는 금속노조 조직화가 약진했던 시기였다. 금속노조는 1970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확장·강화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16만 조직화와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금속노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의 대기업인 아세아자동차 조직화를 모색했는데 1970년 12월 31일 금속노조 전남지부 산하의 분회로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러자 사 측이 정문 차단, 노조 결성자 타지 전출, 전출 불응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회는 결사 투쟁조 39명을 뽑아 1월 20일 변전소와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분회

장 등 두 사람이 변전실에서 동력선을 몸에 감고 한 손에 스위치를 들고서 요구 조건 불수용 시 자폭하겠다고 농성한한 끝에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냈다.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1971년 5월 18일 신진자동차분회를 재결성하고 설립신고필증도 교부받았다. 그러나 6월 1일에는 제2 노조인 신진지부가 결성되었다. 금속노조는 불법 대회로 보고 제2 조직을 인준하지 않았다. 분회 조합원들은 투쟁위를 구성하여 농성에 들어갔고, 사 측은 지부와의 통합을 종용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새 지부 결성을 조건으로 분회를 해산하기로 하고 결의를 위한 분회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 측은 6월 17일 분회장을 공금 유용 혐의로 해고하고 정문 출입을 막았다. 이에 조합원 60여 명이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 경찰이 나서서 해산시켰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 간에 지부 설립방안에 타협하여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해서 금속노조는 전자, 조선업종에 이어 완성차업체에 교두보를 놓게 되었다.

1974년에는 현대조선을 조직할 수 있는 호기회를 맞게 되었다.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들은 1974년에 도급제 철폐, 노조 결성 보장 등 13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사 측은 대형 선박 수주에 따라 11개월 동안 사원을 증원하여 사용했는데 선박 건조가 끝나자 남아돌게 되어 용접, 조립 등 18개 분야를 회사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

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청업자들은 기능공들에게 다시 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승급 기회, 보너스, 퇴직금 등의 혜택을 잃게 되었다.

이에 16개 분야 기능공 2,500여 명이 1974년 9월 19일 도급제 철폐, 노조 결성 등 13개항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고, 노사협의를 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경비실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유리창 및 기물을 파괴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 60여 명과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노동자 18명이 구속되었다. 그런 연후인 9월 20일 현대조선노사협의회(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도급제 철회 등 8개 항에 합의, 분규는 일단락됐다.

현대조선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되었고, 노동청은 현대조선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 등 3명을 입건하였다. 한국노총은 현대조선 분규를 계기로 9월 23일 노동 3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조 결성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사건이 발발하자 19일부터 20일까지 위원장이 단장이 되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27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직대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동청장도 국회에서 “노조라고 못 박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직은 권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속노조의 조직대책 준비위원회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 노조 결성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 분규의 후유증을 당분간 진정시켜 노조 결성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조직 확대 사업 촉진을 위해 1974년 3월 15일 서울지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신규 조직 확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매월 1회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역 지부 신규 조직 활동에 대한 사업장 지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미조직 사업장에 연계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지역 지부와 본조에 연결시킨다는 등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경기지역 지부 대표자 회의를 갖고서 서울 지역에서와 같은 논의를 하고 같은 결과를 냈다.

같은 시기 금속노조는 서울 화양동 소재의 아남산업 본공장과 부평공단 소재의 분공장 3,000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준비하여 1975년 3월 11일 아남지부를 결성했다. 종업원 3,000명 중 1,200명이 가입하였다. 사 측은 3월 15일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해고하고, 작업라인 K-100 노동자 전원을 작업량 축소를 이유로 귀가시켰다. 이에 지부는 2시 출근의 조합원과 함께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노동청이

중재에 나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사 측이 원만한 해결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977년 12월에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금속노조는 1978년 10월 11일 개최된 1978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화학노조, 섬유노조, 해원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 체신노조 등과 함께 ‘한국노총 100만 조직 돌파 기념 공로패’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조직화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7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제1회 조직 강화의 달’로 설정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1960년대에는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캠페인에 참가하여 조직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이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선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 조직 내 미가입자의 일소, ▲ 그룹 계열 기업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조직요강을 시달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조직화는 1980년 들어 커다란 암초를 만난다. 전두환 신군부는 노조운동 칼질에 나섰다. 1980년 8월 21일에는 금속노조의 10개 지역 지부와 13개 연합분회를 폐지하였다. 지부든 분회든 초기업적 조직인 경우는 무조건 철거했다. 이로 인해 금속노

조 조합원 수는 1만 2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자동차 등 타 산별 노조도 지역 지부 해체로 조합원 감소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1980년 7월 말 1,119,572명에서 12월 말 947,736명으로 171,836명이 줄어들었다.

금속노련은 금속노조로부터 조직 개편된 이후 1982년 11월을 ‘제2회 조직 강화의 달’로 설정하여 우선 100명 이상의 미조직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268개의 미조직 사업장에 245,962명의 금속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1982 사업 연도에 24개 노조를 새로 결성하였으나, 그중 8개(4,600명)는 사 측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로 해산하였고, 나머지 16개(6,700여 명)만 생존하였다.

1980년대가 경과하면서 그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중화학 대공장 노동자들도 노조 결성을 향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대우정밀 노동자 87명은 1983년 12월 10일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조직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2월 12일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대우정밀의 노동자 수는 1,300여 명이었고, 원래는 국방부의 조병창이었으나 민영화를 한 회사였다. 사 측이 고임금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잡역부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이 싹텄고, 그러는 가운데 부산공고 등 경남지역 5개 공고 출신 친목회 회장단이 뜻을 모아 노조 결성이 된 것이다. 그러자 사 측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노조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공장 폐쇄, 감원 등의 위협으로 노조 해산을 다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금속노련 위원장은 금속노련 경남지역협의회 의장과 함께 노조 간부들을 격려하고, 유관 기관에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는 중에 노조 위원장이 사규 위반을 사유로 12월 26일 해고 조치되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한 사람씩 야금야금 탈퇴하여 50여 명만 남게 되자 노조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회사가 제안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불만 사항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984년 1월 4일 노조 해산 대회를 개최하여 자진 해산하였다.

한편, 1984년부터의 정치적 유화기를 맞이하여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투쟁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노조 결성도 활발해졌다. 특히 사회 변혁의 이상을 위해 노동자로 취업한 학생운동 출신자, 즉 소위 ‘위장 취업자’들의 노조 결성이 본격화되었다. 그들은 노조 결성을 통해 대중 투쟁의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권이 방관만 하고 있을 리는 없었다. 정권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다. 1981년 2월 18일 ‘노동대책회의’라는 노동

사찰 기구를 설치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1984 사업 연도에는 33개 노동조합이 금속노련 산하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뒤따르는 것은 정보기관과 사 측 합작의 부당노동행위였다. 현장 지휘는 노동대책회의가 하였다.

‘민주노조’ 결성의 제1호는 1984년에 결성된 대한마이크로노조였다. 대한마이크로는 ‘위장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조’ 진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대한마이크로 다음으로는 유니전과 협진양행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1984년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금속노련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였다.

1985년에는 성원제강, 한국음향기기를 조직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뒤따랐다. 한국음 향기기 노조원들은 4월 10일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중지, 임금 13만 원 인상 등을 내걸고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했고, 4월 12일에는 경인지역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실력 행사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월 15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산하 노조 대표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근절 전국 대표자 성토대회를 가졌다.

1970년대 이래의 독재 체제 하에서 제도권 조직이 이처럼 성토대회를 가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경찰이 전국적으로 비상 명령을 내려 금속노련 산하 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그래서 지방 관서 요원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기하면서 금속노련 산하 노조 간부들의 서울행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53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던 것이다. 농성은 1일 철야 농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부 노정국장이 와서 한국음향기기의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마이크로 노조원들은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자 198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71명이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 민정식 위원장의 주선으로 사 측과 ▲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구사대 해산, ▲ 노조 간부 4명 징계, 재심 후 해제, ▲ 단체 행동 참가자 보복 금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국노총은 노총 내의 개혁적 간부들을 해고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편, 대공장에서도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더 빈번히 나타났다. 1985년에는 한국중공업에 노조가 결성되었다. 창원 소재의 한국중공업 노동자들은 1985년 6월 24일 노조를 결성

하였는데 이를 알아차린 사 측은 노조 탈퇴 강요, 위원장과 7명의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경남도청은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7월 4일 경남지역협의회 산하 노조들을 모아 규탄 집회를 개최했고,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 소송으로 가서 위원장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노조 결성은 좌절되었고 결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다려야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의 정권과 자본 측의 노동 탄압과 전근대적 노동 관리는 노동자를 순치하기보다는 노동자의 불만을 누적·응축시키고 용암처럼 고이게 했다. 이러한 상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야기된 권력 공백의 엷은 지층을 뚫고 분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출에는 먼저 도화선의 점화가 있어야 했다. 도화선은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이었다.

금속노련은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을 조직하였다. 주무 관청인 울산시청이 설립 신고필증 발급을 늦추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에 금속노련은 1987년 7월 10일 정책세미나 참가의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위원의 긴급 결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울산시청에 팩스로 전송했다. 동 결의문에서는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이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일대 획을 긋는 사건이며, 100만 조직의 존폐를 걸고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울산시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즉각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사 측의 노조 인정 공표를 요구했고, 요구가 관철 안 될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해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에 지원 요청을 했고, 이어 금속노련 민정식 위원장이 한국노총 김동인 위원장을 대동하고 울산시에 가서 시장을 만나 설립 신고증이 발급될 때까지 버텨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현대미포조선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현대중전기, 현대정공, 한국프랜지 등 현대그룹사의 금속 분야 사업장들이 연이어 노조 결성에 나섰다.

1988년에 들어서 금속노련은 삼성중공업의 세 번째 노조 결성에 관계하게 되었다. 삼성중공업에는 1988년 6월 3일 위재학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가 다시 결성되었다. 그리고 금속노련 가맹 인준증을 받아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6월 2일 오후 5시에 또다른 노조의 설립 신고가 경남도에 접수되어 있었고, 이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필증이 6월 3일 오후 2시에 교부되었다. 금속노련은 지방 행정 관청과 사 측의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위재학 등의 노조가 금속노련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지방 행정 관청이 아닌 노동부에 제출한 것도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재학 위원장, 장종진(1차 노조 결성 시위원장) 등 12명은 1988년 11월 14일 한국노총에 찾아가 지원을 요청함과 함께, ‘유령 노조 해체’,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 ‘부당 전출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거제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11월 17일 파업에 들어갔고, 거제 지역의 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이 11월 25일 ‘삼성조선 민주노조 결성 탄압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2회 발표하였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하여 ‘환경개선팀과 세콤 경비대 해산’과 ‘불법 유령 노조에 신고증을 발급한 경남도지사 인책’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삼성 제품 불매 운동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불매 운동 스티커 20만 매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2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했고, 11월 25일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 개정 촉구 및 삼성 규탄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 후에는 삼성 본관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1989년 1월 29일의 대학로 집회 후 삼성 본관 옆 공터에서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상황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노조 이근태 부위원장이 1990

년 7월 5일 음독자살하였다. 그는 ‘노조 탄압에 항거하여 나 자신을 불사른다. 동지들이여! 진심으로 바라건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희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금속노련은 거제에서 삼성중공업 노동자와 전국의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했고, 마르첼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은 민주노조를 계속해서 불인정한다면 전세계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속노련은 지원을 위해 거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고재권 동지를 상근자로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그러나 노련의 상근자 배치에 대해 ‘제3자 개입’ 혐의가 적용되면서 고재근 동지는 구속되어 충무지원과 창원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금속노련이 밀착 지원했던 곳은 삼성중공업뿐만 아니었다.

아남산업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노조를 다시 결성하였으나 극심한 탄압으로 신고필증이 나오기 전에 해산하고, 노동자·경영자협의회로 대체되었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 속에서 1988년 6월 6일 아남산업 부천 시계 공장 및 부평 반도체 공장 노조가 결성되었고, 6월 14일에는 서울 화양동 아남산업 본사 노조가, 그리고 6월 17일에는 수원 화

성 배선기구 공장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화성공장 노조가 먼저 와해되었고, 나머지 2개 노조도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하에 있었다.

금속노련은 아남산업노조의 유지를 위해 밀착 지원을 하였다. 국제금속노련 허먼 레브헌 사무총장도 1988년 8월 26일 아남산업 대표 이사에게 반노조적 활동 중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공한을 보냈다.

서울 소재의 신애전자 노동자 52명은 1988년 9월 12일 금속노련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다음날부터 파업 농성에 들어가 14개 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금속노련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계속 밀착 지원하였다. 그러나 회사 폐업으로 투쟁이 무산되었다.

무노조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계 외자기업 모토로라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파고가 밀려들었다. 모토로라 노동자 34명(종업원 3,700여 명)은 1987년 8월 12일 김갑득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를 결성하고 설립 신고를 제출했다. 이에 사 측은 “노조 측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전부 해결할 터이니 노조를 해산해 달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 모토로라를 철수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해산을 종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산 대회 개최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사 측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투표를 강제로 실시하였다. 1차 투표에서 조합원 36명보다 2표 더 나오자 다시 투표를 실시, 찬성 25, 반대 10, 기권 1로 노조 해산을 가결했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에게 해산 결의대회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 노조 위원장은 대회의 무효성을 주장하면서 자리를 떴다. 금속노련은 성동구청에 가서 해산 대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설립 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9월 17일 해산 대회가 다시 개최되어 노조 결성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노조 결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988년 12월 19일 58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3층 식당에서 결성 보고 대회를 가졌는데, 사 측은 식당 출입문을 용접하여 봉쇄하고 조업을 중단시켰다. 노동자들은 단전, 단수된 상태에서 식당에 갇혀 있었고, 12월 21일 탈출을 시도했는데 200여 명의 구사대에 의해 저지당하고, 22일에는 500여 명의 구사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자도 나왔다. 탈출에 성공한 노동자들은 정문 앞에서 농성을 결의하였고, 사 측에 대해 조업 중단 철회, 노조 인정, 구사대 철수, 노사 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26일에는 회사 측이 “지금 출근하라. 출근하지 않고 3일 결근하면 모두 해고 조치하겠다”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내서, 노동

자들은 출근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문에 300여 명의 구사대가 농성자들의 출입을 막아서 비상수단으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돌진해 들어갔다. 그때 라이터 불이 켜져 앞줄에 있던 노동자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이강욱 등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대사관을 접촉하는 등 하여 교섭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방화범 규탄 대회 개최 중 1,000여 명의 전투 경찰과 ‘백골단’이 나타나 정문을 차단했고, 구사대와 정체불명의 자들이 후문으로 들어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노동자들은 한쪽으로 몰리고, 회사 건물 안에 있던 도충환 위원장 등 18명이 구사대의 위협에 밀려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 구사대는 전산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조합원들을 가격하였으며, 전산실에 같이 있었던 금속노련 강연택 조직부 차장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구타당하여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련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금속노련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진상을 알리기도 하였다. 모토로라 문제는 1989년 3월 11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1989년 4월 1일의 합의로 일단락되기는 하였다

금속노련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회 및 옥외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8년 11월 16일에는 산하 노조 대표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88체육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정 촉구 메시지 채택,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회 발대식, 부당노동행위 규탄 행사 등을 하였고,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대회 개최는, 노태우 대통령의 파업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 발표 이후 공권력 투입이 늘어나고, 이에 편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1989년 1월 29일 서울 대학로에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1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및 88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대학로는 주로 재야 운동권이 집회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어서 정권은 금속노련의 대학로 집회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실제로 금속노련의 집회 개최를 포기시키기 위해 정부는 금속노련을 좌파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국노총 체계에서는 처음 하는 옥외 집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가 한국노총 체계에서도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것이다.

집회에는 추운 겨울 날씨 마다 않고 전국 각지에서 산하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모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 탄압을 전면화한 공권력을 비난했고, 신애전자, 연합철강, 대우조선, 모토로라, 삼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대회에서는, 대우조선 투쟁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금지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노무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격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권력 규탄 성명서와 독점 재벌 및 노동탄압에 대한 경고문,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고, 공권력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가졌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 본관 옆 공터로 가서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를 가졌다.

한편, 노동자 대투쟁은 포항제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포항제철은 노동자 대투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89년 6월 28일 박태준 회장이 노조 인정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 노동자 26명이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련의 인준증을 첨부하여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8월 17일 위원장이 교체되었으며, 1990년 7월 27일에는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박군기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새 지도부는 ‘민주노조’를 표방하며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에도 참가하였고, 재야 노동운동 진영과도 연계하였다. 그러다 12월 20일 포항제철 작업 환경조사 결과 발암 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노조는 규탄 대회 개최, 리본

패용, 사복 입고 출근하기 등 투쟁을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 측으로부터 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노조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불만이 쌓여 갔다. 그러던 와중에 1991년 1월 18일 직원 생일 선물을 선정하던 산업안전 법제차장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자 조합원 탈퇴가 시작되었다.

노조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노조 집행 간부 22명은 1월 22일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위원장은 삭발을 하였다. 사 측은 포항제철 노사협력위원회라는 임시 조직을 구성하였다. 1월 27일에는 노조가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2월 1일에는 주임, 반장급 조합원 500여 명이 함께 노조를 탈퇴하였다. 2월 8일에는 대의원 53명의 이름으로 노조 지도부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고, 2월 23일에는 대의원 45명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결국 위원장이 사퇴하고 직무대행을 두었으나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자 곧 사퇴했다. 조합원 탈퇴는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2월에만 16,000여 명이 탈퇴했다. 이후 1992년 6월 25일에는 노조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대의원 49명 중 34명이 불참하여 무산되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나머지 집행 간부 8

명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992년 11월 17일 직장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은 종업원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총 195명이었다. 노조는 1993년 조합원이 14명에 불과했고, 이에 금속노련은 포항제철 노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대투쟁은 금속 산업 대공장이 대부분 조직되도록 했으며 많은 중소영세기업에 노조 깃발이 꽂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속노련으로서는 급증하는 노조들을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금속노련은 신규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실무 간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으나 한계가 있었다. 일부 노조들은 금속노련의 인준증을 받아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기는 했으나 기존 운동 방식을 배척했기 때문에 금속노련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투쟁의 강풍이 잠잠해지자 자본 측과 정권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소 노조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갔다. 노동자 대투쟁기에만 583개 노조가 해산,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년간에 782개 노조가 해산되었다.

[표 Ⅰ-25] 금속노련 연도별 소멸·이탈조직 현황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5

소멸·이탈 8 1 14 14 0 103 117 363 82 64 53 0 27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멸·이탈 28 29 31 18 20 15 24 9 4 11 12 11 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멸·이탈 5 8 13 5 6 10 8 4 7 8 7 15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자 대투쟁기의 에너지가 제2 노총 결성 추진 쪽으로 전환되어 가게 된다.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신규 노조 결성보다는 제1 노총인 한국노총 측의 조직을 빼가는 데 주력했고, 한국노총은 조직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는 가운데 1995년에 민주노총이 설립되고, 1996년에는 민주금속연맹이 설립된다.

노조 진영이 조직화 등 조직 강화에 다시 나선 것은 1997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이다. 노조 상급 조직들은 조직화와 산별 노조 건설에 나섰다. 금속노련은, 2000년도 한국노총대회에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각 산별도 조직화에 나서도록 함에 따라

‘금속노련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대전과 광주에서 각각 회의를 갖고 조직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속노련은 2000년도에 35개 사업장을 조직하였다. 노조 결성에 대한 법적 제약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노조 결성은 쉬울 수 있었으나 결성한 노조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서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다. 미조직 노동자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노조 결성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 결성된 전 산업 노조 수는 3,933개였으나, 같은 기간에 해산된 노조 수는 6,982개로 신규 설립된 노조보다 3,049개가 더 많았다. 새로 설립된 노조 중 1년 이상 생존하는 노조 비율은 76.1%로 나머지 23.9%는 1년 이내에 소멸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노조 조직화를 촉진한 것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제정이나 박근혜 정권 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201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 등이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조직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첫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둘째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재벌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무노조 경영 기업의 조직화가 촉진될 수 있었다. 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조직은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59.5%,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은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76.2%의 조직 증가를 기하였다.

금속노련은 2015년부터 조직화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였다.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확대 우수본부 상’ 제도를 만들어 2015년 대의원 대회 시부터 시상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전례 없는 조직화 성과를 냈다. 2018년에 총 35개 노조를 새로운 식구로 맞아들였는데 2008년에 결성된 포항지역 플랜트건설노조가 들어왔고, 포항지역과 광양지역의 포스코 노동자 6,500여 명이 새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LG전자노동조합의 LG전자서비스 도급 사원 직영화에 따른 4,000여 명 조직, ASE코리아 노동조합의 기존 미가입 직원 1,000여 명 조직 등 성과를 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삼성전자가, 2020년 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조직되었다. 삼성그룹은 그간 몇 차례의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산되었고, 이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노조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역 일반 노조도 5개 조직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포항이 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와 광주·전남지역이었다. 금속노련 본부도 지역 일반 노조의 지회로 결성되었다.

제3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지도 및 지원

□ 1960년대에는 노총 단체협약 체결 운동 참가 및 기초적 실태 조사.

□ 1974년부터 임금 지침 제시, 1975년부터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 제시.

□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금속노련 및 산하 노조의 임금 요구율 및 타결률.

경제위기 이전

(1992~1996)

중성장기

(1999~2011)

저성장기

(2012~2020)

금속노련 지침 14.7 10.7 8.3

산하 노조 요구율 17.1 10.3 7.6

산하 노조 타결률 10.1 6.6 4.3

□ 금속노련 지침과 산하 노조 요구율 간 차이 미세,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산하 노조의 요구율이 더 높았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더 낮음.

□ 1986년부터 노동시간 단축 요구 지침 제시.

□ 제조연대 공동임투 추구.

금속노조는 창립 이후 얼마 동안은 실무 간부 1명이 이것저것 다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임금교섭 지원 부분은 한국노총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노총에 크게 의존했던 금속노조로서는 달리 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1974년에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바꾸고 1978년에 전담 요원 1명이 배치될 때까지는 한국노총이 지침을 내지 않는 한 금속노조의 지침을 낼 수 없었고, 대신에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하여 산하 조직에 제공하는 식의 지원을 하였다.

1960년대에는 대기업이라 해봤자 정부 관리 기업체뿐이었다. 정부 관리 기업체 노조들은, 쿠데타 정권이 공공부문 임금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보수통제법 제정 과정에 연대하여 보수통제법 폐기를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금속노조에도 몇 개의 정부 관리 기업체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동 투쟁에 참가하였다.

한편, 한국기계지부와 인천중공업지부는 1966년 3월 5일 ‘정부관리기업체 노동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인상과 단협 체결에 대한 공권력 개입 중지 등을 내걸고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산하 조직 간 공투였다. 이들은 3월 15일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으나 노동청의 개입으로 일시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3월 22일 협의가 결렬되자 3월 23일 쟁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공부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쳐 기업별 교섭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임금 교섭에 대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다. 정부가 외자기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 억제 정책을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1970년에 한국경총이 설립되면서 전국·전 산업적 교섭 지원전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때까지 한국노총은 임금교섭 지원은 산별 노조에 맡기고 대신에 동질성이 강한 단체협약 교섭, 그리고 미체결 사업장의 체결 촉진 활동에 주력했지만 이제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 임금교섭까지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적인 임금교섭 판을 정부와 사용자 측의 손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1971년부터 초보적인 임금교섭 지침을 제시하고, 1974년부터는 보다 체계화된 임금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산정하기 위한 틀을

개발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저임금 일소 문제를 제기하여 1976년부터는 정부가 저임금 일소 정책을 펴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요구가 일조하여 1977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사회 개발 관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동 계획의 입안 과정에 참여하여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6년 연두순시 때 저임금 일소를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저임금 일소 지침이 197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금속노조는 1973년에 외자업체 노조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 외자업체 노조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환, ▲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행동 통일, ▲ 외자업체 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자료 작성위원 3명 선정 등을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제1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급등하자 산하 노조 사업장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 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조가 임금 지침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였다. 물론 한국노총 지침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독자의 심의를 거친 것이었다. 1976년도 임금교섭에서는 한국노총 지침과는 달리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을 숫자로 제시했다.

한편, 1975년 9월 26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업종 분과위원회와 외자업체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1976년 1월 22일 오전에는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분과와, 오후에는 조선, 철강, 비철금속, 외자기업 분과와 회의를 갖고 임금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다음날 개최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임금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임금대책위원회에서는 1976년도 금속노조의 일률적 임금 인상 요구율을 51.12%로 결정하였다. 금속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하는 임금 인상 요구 수치였다.

1979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임금 체불이나 휴·폐업에 의한 고용 불안 문제가 상당수 나타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1979년 7월 20일 ‘전국금속노동자 특별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원, 임금 체불, 상여금 불지급, 경영 위축을 이유로 한 전출 등의 문제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1979년 7월 25일에는 산하 사업장 사장들에게 감원 반대, 임금 체불 자제, 보너스 불지급 자제, 고용 안정 유지, 조속한 임금 인상 실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산하 조직 지도·지원은 19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었다. 한국노총은 우선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 치중

하였다. 물론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63년에 단체협약 기준안을 작성하여 산하 조직에 시달한 바 있었고, 1975년에는 단체협약 기준안을 개정했으며,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단체협약의 내용적 측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였다. 한국노총은 이 때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여 산하 조직의 단체협약 교섭을 지원하였다. 한국노총이 1961년 창립 이후 계속해서 실시해 온 단체협약 체결촉진 기간 행사가 이때부터 더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금속노조는 노총의 지침에 의거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1976년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하였다. 동 조사는 한국노총이 작성한 62개 항의 체크 리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금속노조 산하 175개 사업장 중 62%인 105개 사업장이 조사표를 제출했다. 집계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254건에 달했고, 가장 많은 위반 건수는 연차 유급 휴가 중 근속연수 분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44건이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업종별 모범 단체협약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훈련이나 안전 관리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단체협약도 분석하였다. 141개 단체협약 중 53부밖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사업장마다 대개 비슷하거나 이미 조사되어 있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1977년 3월 2일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81년부터였다. 신군부 정권은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억제하는 소득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하였다. 노동력 무제한 공급 시대가 1970년대 말에 해소되어 감에 따라 노동시장을 통한 임금 억제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권이 직접 나선 것이고, 제2차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임금 억제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신군부의 임금 억제 정책은 금융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융단은 1980년 11월 21일 기업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임금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인상하면 대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썼다. 이에 한국노총은 금융단 협정을 통한 임금 억제 기도가 보도되자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농성에 들어가 그것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1981년에도 다시 나타났다.

대한금융단은 1981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1980년 11월 21일 ‘기업 경영 지도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여 ▲ 결손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하는 기업, ▲ 이익은 나지만 자금 수지상 부족이 장기 거액임에도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 ▲ 기타 생산성 초과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 중단 등 강력한 여신 규제 정책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다. 이것이 1981년 2월 3일 신문에 보도되자 팽종출 금속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의장단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항의하고 국무총리에게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한금융단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철회를 촉구했다. 그 결과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금융단 협정의 임금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임금을 저하시킨 기업은 노사 합의 수준으로 임금을 환원시킨다는 약속을 하였다.

1982년도에는 금속노련의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에 ▲ 최저 초임 기본급 71,100원, ▲ 18세 기준 남자 132,305원, 여자 129,790원, ▲ 35세 기준 기본급 283,814원,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임금 격차 축소 등의 요구를 지침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경총 간 합의로 임금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노련 임금 지침의 무게감은 줄어들게 되었다.

금속노련이 이처럼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한국노총이 생계비 원칙을 임금 요구 산출의 단일 원칙으로 삼기 시작했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전까지는 생계비 상승률, 노동생산성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지침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비 부족분만을 임금 인상분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임금 인상분을 산출하는 주체가 산별 연맹이 아니라 단사 노조가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 생계비와의 차액, 즉 임금 인상 요구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침은 1992년까지 계속되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이 1989년부터 단일 인상 요구액(율)을 제시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종전대로 최저 생계비 확보 원칙만 제시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다시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였고, 1994년에는 다시 최저 생계비 확보 원칙만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이 한국경총과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단일 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지 않고 산하 조직에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부터는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합의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금속노련도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을 지침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생계비 확보 원칙만을 제시하는 지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임금 인상으로 일부 산업은 임금이 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생계비를 임금 인상 요구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 문제가 나타나서였다.

한편,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다양해졌다. 여전히 임금교섭이 우선이기는

했지만 단체협약 영역도 197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단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한국노총이 1977년과 197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채무적 부분, 즉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 부분은 법적 하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반사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들의 단체협약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1983년부터 격년으로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담은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집』을 발간·배부하였다. 산하 171개 노조의 단체협약 문항들을 정리, 분류하고, 우수 문항 사례들을 발굴했으며, 법적 근거나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각 사례들로부터 모범적인 단체협약 문안과 근로조건을 도출하고, 법적, 전략적 고려를 거쳐 모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실질 근로조건을 조사하여 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노조의 근로조건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에는 산하 노조의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임금교섭 실무』라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동 조사는 106개 노조로부터 응답된 설문지를 기초로 했고, 임

금교섭 관행들을 조사하였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섭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이었다. 당시는 소위 사회 변혁 학생운동 진영으로부터 들어 온 ‘위장 취업자’ 지도의 노조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민주적 운영, 그중에서도 교섭의 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노조운동 의제로 떠올라 있었다. 또, 노동자 대투쟁기를 경과하면서 요구 조건의 관철 가능이 절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여 확대, 고용안정 보장, 주택 및 복지 확충 등의 이슈로까지 요구가 확대되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개선하려는 운동 동력이 생긴 것이다.

금속노련은 1988년 들어 한국노총의 지침을 반영하는 가운데 복잡한 임금구조 합리화, 주 44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2교대제 전면 철폐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1986년도에 주 46시간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었다. 주 44시간제는 1989년 3월 29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1953년에 48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맞는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노조운동의 의제로 삼게하는 관성이 생기게 하는 측면의 의의도 있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89년부터 노동 탄압이 극심해지자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동 탄압 국면 하에서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파악하

기 위한 것이었다. 193개 노조로부터 응답을 받아 집계한 것에 따르면 교섭 기간 2개월 미만이 74.2%, 교섭 해태가 이루어진 곳은 39.8%, 사 측이 개악 안을 내놓는 곳은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이 개악하려는 조항은 인사 및 징계(89곳), 노조 활동 시간(76곳), 경영권(71곳), 임금 및 수당(62곳), 노조 전임자(6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의 교섭 태도가 나빠진 곳은 22.4%,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곳은 26.8%였다.

90년대 들어서 노동자 대투쟁기부터 중단되었던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이 다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 취임 초기에는 종전과 같은 임금 억제 정책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노동운동의 고양으로 그런 정책이 실효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노사중앙 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합의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반대하여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대신에 대기업 등의 임금을 억제하고자 했고, 편법적인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총액 임금 억제라는 장치를 동원하고자 했다. 기본급만 억제하면 기본급 이외의 부분이 인상되어 임금 억제 정책의 효과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2년도에도 총액 임금 5%를 기준으로 임금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사상 유례없는 투쟁’에 직면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총액 임

금제 반대 투쟁을 강력 전개하자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복수 노조 허용 검토 등의 카드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노동부가 1993년도부터 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금, 혼수품 센터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6월 11일에는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수 노조 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고 지원 중단이든 복수 노조 허용이든 한국노총의 아킬레스건에 칼을 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총액 임금제 반대 투쟁은 굽힘 없이 계속 전개되었고 금속노련도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노총은 ‘총액 5% 임금 억제 저지 및 92임투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총액임금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련은 사무처 전 간부들이 조를 짜서 1992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임투 현장을 방문하여 임투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한국노총은 5월 20일~21일 간에 전 조직이 쟁의 신고하도록 발령하였으나 1992년 5월 21일 기준 화학 92개 노조, 금속 25개 노조, 섬유 23개 노조 등 163개 조직만 쟁의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동 투쟁이 잘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쟁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 정도 성공하여 산하 노조들의 교섭에 힘을 보탰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총액 임금제 대상은 대상 사업장 1,500여 개 중 99개였다. 이

들 노조들은 평균 21.21%인 85,163원을 요구하여 10.07%인 40,443원, 총액 기준으로는 5.46%인 42,272원의 인상을 획득하였다. 정부의 총액 임금 5% 인상 지도 지침이 외견상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분석은 달랐다. 한국노총은 총액 임금 대상사업장 모두 외형적으로는 5%선에서 타결하였으나 일시금이나 간접 임금 등의 편법 인상이 이루어져 사실상 15~17% 내외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993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임투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다. 우선 한국노총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한국노총은 김영삼 정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김영삼 정권은 소위 ‘문민 정권’이었기 때문에 구체제 정권인 노태우 정권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부에 대해 협력하더라도 어용으로 매도될 가능성은 더 낮았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제도 개선 등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에 참여하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유속을 잡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정권 하에서 지켜냈던 ‘복수 노조 금지법’을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대해서는 조직 내외적인 비판이 있었다. 1993년

교섭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로는 산하 노조 81.0%가 중앙 합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금속노련이 1993년 9월과 10월에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0%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반대가 62.3%나 되어 반대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1994년도에도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섬유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등 제조 부문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교섭 참여 시의 조건들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993년도의 문제점을 다수 보완하여 1994년도 교섭에 임했고 타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조직 내외적 비판이 더 강해졌고 제2 노총 추진 사령탑인 전국노동자대회는 ‘어용노총 탈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해서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은 1995년부터 중단되었다. 대신에 정부가 ‘임금연구회’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를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그러는 가운데 1996년은 ‘노동법’ 개정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고, 여당의 날치기 법 통과와 양대 노총의 사상 초유의 총파업 전개로 결말나게 된다. 그러다가 1997년 말부터 경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 임·단협 교섭 환경이 180도 바뀌게 된다.

경제 공황으로 실업률은 7.0%로 수직 상승하고 IMF 구제금융 협약에 의거 강제적 구조

조정이 획일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임금이나 상여금, 그리고 복지 제도 적용을 유보하는 양보 교섭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1961년에 한국노총 체제가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양보 교섭이라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광범히 나타났던 것이지만 한국에서 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때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만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양보교섭과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상황에 이끌리어 별 저항 없이 양보교섭이 광범하게 행해졌다.

한국노총이 1997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임금 삭감의 경우가 18.8%, 임금 동결이 66.0%였고, 임금 인상을 합의한 곳은 15.2%였다. 금속노련이 1998년 12월 26일부터 1999년 2월 15일까지 조사한 임금 및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금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2월 사이에 15.3%가 삭감되었다.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복지성 기금의 유보가 45.1%, 임금과 상여금의 체불이 10.7%, 인원 정리 18.0%, 조업 단축 25.3% 등이었다.

노동부가 1998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더라도 민간부문은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동결된 데 반해 총액 기준으로는 2.7%가 삭감되었고, 공공부문은 통상임금이

0.7% 깎였으며 임금 총액은 3.1%가 삭감되었다.

금속노련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 및 부도와 폐업, 조합원 수 변동 실태, 임·단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산하 노조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속노련 사무처 간부들로 팀을 짜서 143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79.7%인 114개 노조에서 임금이 동결되었고, 58.7%인 84개 노조에서 상여금이 삭감되었으며, 임금 인상을 한 노조는 5.5%인 8곳에 불과했다. 그래서 1999년 임·단협 교섭 지침에서는 양보분의 회복을 요구 조건의 제1로 제시했고, 고용안정 협약과 경영참가 협약의 체결도 중요하게 제기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99년도 임투에서 40개 노조가 양보분의 원상회복을 얻어냈다. 그럼에도 15개 노조는 여전히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노련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말에 경제 위기 이전 임금 수준을 98.7%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에도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납하고 복지성 금전 지급이 중단된 곳이 조사 대상의 40.2%에 이르렀으며, 조업을 단축한 곳도 23.7%나 되었다. 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분석에 따르면 고용안정 협약이나 경영참가 협약을 체결한 곳은 별로 많지 않았고, 노조의 인사 부문 참여는 악화된 정도가 컸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 1월 16일 한국노총의 5개 제조업 산별 노련들이 ‘한국노

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를 공식 출범시킴에 따라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제조연대 공동 임·단투는 2005년까지 전개되었다. 공동 임·단투라 하지만 지침을 같이 내고 임·단투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도였다. 금속노련 자체 내에서조차도 시기 통일의 공동 임·단투가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연대 차원의 공투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한편, 2005년 들어서는 현대차, 기아자동차가 주간 2교대제와 함께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 부품 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금속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3월에 『금속 산업 고용구조 현황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산하 노조에 배부하였다.

2008년 말에는 또 다시 미국 발 세계 경제공황이 발발하여 교섭이 난관에 처하였다. 금속노련은 고용 문제에 비중을 두는 지침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이 2010년 1월에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4%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했고, 7.53%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조업 단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반납한 곳이 6.45%, 복리후

생비 지급이 중단된 곳은 6.45%,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10.75%, 정리해고가 3.23%, 휴직이 8.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2010년 1월 1일의 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복수 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2011년 7월에 ‘복수노조 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약 및 단체협약 갱신 지침을 제시했다. 규약 지침에서는 ▲ 조합원 이중 가입 제한 두지 말 것, ▲ 재가입자 가입 절차 더 엄밀하게 할 것, ▲ 유니온숍 조항 유지 내지 확보 등을 제시했고, 단체협약 갱신 지침에서는 ▲ 과반수 노조가 안 되는 경우 위임 및 연합을 활용하여 교섭 대표권을 갖도록 할 것, ▲ 단체협약에 효력 자동 연장 조항을 두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무협약 상태를 막을 것, ▲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의 적극 활용, ▲ 노조 간 협약 체결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문제를 제기하고, 2012년 4.11 총선과 12.19 대선 공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 큰 비중을 가지고 제기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완성차업체의 주야 맞교대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2012년 3월 4일 주간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금속노련은 2012년 8월 21일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도 2012년 8월 23일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했다. 2012년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입법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동 법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노조에의 편의 제공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시정 조치를 남발하자 금속노련은 2012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실태 파악을 하여 산하 노조들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한 요인이 되어 분쟁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판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금속노련은 ▲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산정 시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 ▲ 사 측이 거부할 경우 금속노련으로 사실관계를 통보할 것, 그리고 사 측에 최고장을 보내고, 임·단협 교섭을 요구할 것 등을 시달하고, 금속노련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2015년에는 2013년의 ‘60세 정년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임금 피크제 확산 정책에 대응

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2대 지침을 내놓자 이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이나 경영·인사권 참여 조항 등을 시정토록 조치하자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시정 권고를 받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특별 채용’이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일 교섭 단체 98곳, 인사·경영권 73곳 등이었다.

2018년에는 2월 28일 ‘주 52시간 상한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응 지침을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월 이상의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월 이내의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그런 취업규칙의 변경을 노동자 측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속노련은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산하 노조에 제공하고 지침을 시달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부분(근로자 후생·재액 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표 Ⅰ-26] 연도별 임·단협 교섭 지원·지도 및 타결 현황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61 - 실태 조사.

1962

-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 생활 보장, 임금체계 정비 등 원칙 제시.

- 노총 단체협약 체결 행사 참가.

1963

- 임금, 생계비 실태조사.

- 생활급 확보 투위, 정부관리기업체 임금인상 연구위원회 구성.

- 노총 단체협약 체결 행사 참가(단체협약 기준안 제시).

1964

- 노총 단체협약 체결 행사 참가.

- 단협 교섭 지침 제시: ▲ 미체결 분야 일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임금 및 노동조건 동일화(사업장의 최고 수준을 기준), ▲ 완전 유니온 숍제 획득, ▲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 조합 활동 보장.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65

- 노총 단체협약 체결 행사 참가. 금속노조 단협 체결률 63.9%(한국노총 74.1%).

- 정부 관리 기업체 인천중공업과 한국기계 퇴직금 누진제 획득.

1966

- 근로조건 실태 상세 조사.

- 노총 단체협약 체결 행사 참가(금속 단협 체결률 57 %).

- 한국기계지부와 인천중공업지부, ‘정부관리기업체 노동단체협의회’ 구성 및 공동 임·단투 추진.

1967 - 사무직, 숙련공, 미숙련공, 중노동, 경노동 등의 구분에 따른 임금 실태 조사.

1968 - 한국노총, 정부의 임금 억제 주장에 대해 ‘고임금 고생산성’론 제시. 42.5% 24.0%

1972

-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 보류, 관리 기업체 임금 인상 규제, 민간 기업 임금

인상 일정 선 규제.

1973

- 10월 23일의 유가 인상으로 제1차 오일쇼크 발발.

- 산하 사업장 사용자에게 물가 앙등 반영 임금 인상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외자업체 노조 대표자 회의 개최, ▲ 외자업체 노조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환, ▲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행동 통일, ▲ 외자업체 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자료 작성위원 3명 선정.

1974

-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명칭 변경.

- 한국노총 임금 지침: ▲ 실질임금 유지+생산성 향상 또는 경영 실적에 따른 임금 인상+한계 이하 저임금 일소. 실질임금 조정률 40% ▲ 32,800원미만 저임금 일소.

1975

- 임금 실태 조사(기본급 평균 월 36,465원, 총액: 40,776원).

- 1975년 임금 지침 제시: 노총 지침에 준거하여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보장(79.6%), ▲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영 실적에 따른 적정 배분, ▲

최저 생계비 보장(엥겔계수 50 초과의 저임금 일소, 47,393원) 등 제시.

* 노총 지침: ▲ 전년도 인상해야 할 44.6% 미달분+75년도 물가 상승 예측

률 35% 가산+노동생산성 상승분 ▲ 47,393원 미만 저임금 일소.

25.5%

1976

- 정기 임금 실태 조사(기본급 평균은 38,823원, 기준내 임금 평균은

42,185원, 3만원 미만의 저임금자 31.2%).

- 업종 분과위원회와 외자업체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 설치, 임금대책위원회 구성.

- 임금 인상 요구율 51.12%, 저임금 지대 일소와 생활급 확보, 임금 인상 타결 시 임금대책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 지침 제시.

* 노총 지침: ▲ 실질임금+생산성 ▲ 53,000원 미만 저임금 일소.

- 한국노총 제14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 진행(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조사).

- 산하 조직 단체협약 분석.

51.12% 27.79%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77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조건 실태 조사(월 평균 근로 일수는 25.4일, 일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

* 한국노총: ▲ 18세 기준 초임 최저 기준 38,000원, 성인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69,000원, ▲ 실질임금 확보, ▲ 노동 생산성 향상분 반영.

- 한국노총 지침 하의 ‘단체협약 체결 촉진 및 준법운동 강조기간’ 행사.

42.8% 25.64%

1978

- 조사 통계 전담 요원 배치.

- 48.9% 임금 인상, 최저 임금 보장과 저임금 일소, 최저 생계비 확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적정 배분, 임금 격차 해소 등 임금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18세 기준 최저 초임급 월 48,000원, 성인 근로자(27세) 최저 초임급 월 105,000원(법정 근로시간 내), ▲ 정액 인상 원칙, ▲ 임금의

실질 가치 확보(생계비 상승 32.3%), ▲ 국민 경제 성장에 부응한 실질임금 인상(12.2%), ▲ 임금체계 개선과 도급제 임금 근로자 보호.

- ‘한국노총 지침 하의 제16회 단협 체결 및 준법 운동 강조 기간’ 행사 진행.

- 단협 체결 지침: ▲ 적정 임금의 확보, ▲ 8시간 노동제와 유급 휴일·휴가의 보장, ▲ 산업 안전 및 보건 조항의 강화, ▲ 복지 후생 시설 및 기숙사의

완비 등 단협 지침 제시.

- 『6개 분과별 단체협약집』 발간.

48.9% 30.2%

1979

- 경기 불황에 따른 임금 체불이나 휴·폐업 등 고용 불안 발생. ‘전국금속노동자 특별보호 대책위원회’ 구성 및 고용 안정 지침 제시.

- 48.7% 임금 인상과 ▲ 기준 내 임금에 의한 최저 생계비 확보, ▲ 적정 배분 실현, ▲ 최저 생계비 미달분 정액 인상, ▲ 임금 격차 해소 등 기본 목표 제시.

* 한국노총: ▲ 18세 기준 최저 초임급 65,000원(2인 생계비 60%), 28세

기준 최저 초임급 140,000원(4인 생계비 80%), ▲ 임금의 실질 가치 보장(생계비 상승률: 5인 가족 30.03%, 2인 가족 32.22%), ▲ 임금 격차 해소(실무 경력 연수를 학력 이수와 같게 함. 대졸 초임과 행정 지도 저임금선 격차를 78년의 100:23을 100:40으로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60으로 상향 조정), ▲ 국민 경제 성장에 상응한 실질임금 상승.

48.7% 28.1%

1980

- 기본급 38.9% 인상 요구 지침과 ▲ 생계비 확보 요구, ▲ 저임금 개선 요구,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요구, ▲ 임금 격차 해소(고졸 4년= 대졸 초임,

기능사 1급 = 대졸 사무직 초임, 기능사 2급 = 초대 졸 초임, 기능사보 = 고졸 사무직 초임), ▲ 성과 배분 요구 등 기본 방향 제시.

* 한국노총: ▲ 18세 기준 초입직 최저 임금 월 87,000원, 28세 기준 초입직 성인 근로자 최저 초임 192,000원, ▲ 임금의 실질 가치 유지,

▲ 임금 격차 해소, ▲ 국민경제 생산성 또는 생산성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개선 등 제시.

- 신군부 정권, 금융단 협정을 통한 임금 억제. 한국노총 항의로 철회.

남자

39.3%,

여자

38.1%

27.9%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81

- 39.5% 인상 요구, 최저 초임 기본급 71,100원, 18세 기준 남자 132,305

원, 여자 129,790원, 35세 기준 기본급 283,814원, 임금 격차 해소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18세 기준 초입직 최저 임금 월 126,000원, 28세 기준 초입직 성인 근로자 최저 임금 월 263,000원, ▲ 임금 실질 가치 보장(생계비

상승률만큼: 평균 48.3%), ▲ 노동 생산성 상승에 따른 성과 배분 9.7%,

임금 인상 요구율 58.3%, ▲ 임금 격차 개선.

- 대한금융단, ‘기업 경영 지도에 관한 협정’으로 임금 억제 강구, 한국노총

항의로 협정 백지화.

39.5%

남자

18.5%,

여자

18.1%

1982

- ▲ 최저 초임 기본급 71,100원, ▲ 18세 기준 남자 132,305원, 여자

129,790원, ▲ 35세 기준 기본급 283,814원,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임금 격차 축소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노·경총 간 합의로 임금 지침 제시 않음.

1983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집』 발간.

- 최저 임금 남자 기본급 137,943원, 여자 135,547원, 35세 기준 기본급

296,326원,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 격차 100:70, 대졸과 고졸, 중졸 임

금 격차 100:60:50으로 할 것.

* 한국노총: ▲ 최저 생계비 확보(10만 원 미만 일소), ▲ 실질 가치 보장과

성과의 공정 배분, 임금 격차 개선 등 지침 제시.

1984

- 단체협약 모범안 배부.

- ▲ 최저 초임 남자 141,463원, 여자 140,376원, ▲ 실질임금 개선(생계비

상승분 13.5%, 생산성 향상분 17.4%),

▲ 학력 간 임금 격차 개선(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 = 100:115:150:180, 동일 학력 사무 관리직 임금 격차 동일)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최저 생계비 확보(13만 원 이하 임금 일소),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국민 경제 성장에 따른 성과의 공정 배분, ▲ 임금 격차 개선,

▲ 임금체계의 합리화 등 지침 제시.

1985

- 『임금교섭 실무』 발간, 배부.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확보.

- ▲ 생활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한 기본급 결정, ▲ 기준 내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일 것, ▲ 능률급의 시간급으로의 전환, ▲ 고학력 우대의 승급·승진 제도 시정.

1986

-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 조건 조사, 분석.

- 임·단협 지침: ▲ 최저 생계비 기준의 가족 규모별 최저 임금 확보, ▲ 15만 원 미만 저임금 일소 위한 최저임금제 확보, ▲ 임금 격차 해소, ▲ 임금체

계 합리화, ▲ 노동시간 단축(1일 8시간, 주 46시간)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최저 생계비 확보(15만 원 미만 임금 일소), ▲ 임금격차 해소, ▲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시간 단축 추진.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87

- 한국노총 지침 사용.

* 한국노총: 1987년도 지침으로 ▲ 최저 생계비 쟁취, ▲ 노동시간 단축 추

진, ▲ 차별 임금 반대, ▲ 직무·직능급 도입 반대.

1988

- 생계비 확보, 복잡한 임금구조 합리화, 주 44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2

교대제 전면 철폐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최저 생계비 확보, ▲ 임금구조 개선 및 일시금 확충, ▲ 최

저임금법 개정, ▲ 근로시간 단축, ▲ 고용 안정 보장, ▲ 최저임금 요구 월

150,094원(일 5,000원) 지침 제시.

15.5%

1989

-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실태 조사.

- 최저 생계비 확보, 임금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70,400원, 26.8% 인상 요구, ▲ 최저 생계비 확보, ▲ 임금

구조 개선 및 일시금 확보, ▲ 최저임금 인상, ▲ 노동시간 단축 등 지침 제

시.

- 주 46시간제 도입 따른 임금 보전, 5.1 노동절로 휴일 변경.

- 외자 기업 관련 단체협약안 작성.

- 지역별 임투 집회 개최.

24.0%

1990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자료집』 발간.

- ▲ 최저 생계비 확보, ▲ 차별 임금 반대, 임금체계 개악 반대, 상여금 확충

과 지급 내역 명문화, ▲ 노동시간 단축 활동 추진, ▲ 작업 환경 개선과 복

지 제도 확충, ▲ 고용 안정 보장 요구 등 임금교섭 지침 제시, 주택 문제 해

결을 위한 협약 체결, 단결력 강화 등의 지침도 제시.

* 한국노총: ▲ 임금 인상 요구(최저 생계비 미만 20.5%, 최저 생계비 이상

17.3%), ▲ 임금 제도 개선, ▲ 임금구조 개선 및 일시금 확충, ▲ 복지,

작업 환경 및 주거·생활 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고용안정

협약안), ▲ 최저 임금 인상 등 지침 제시.

- 임금 삭감 없는 주 46시간제 도입 투쟁 전개.

15.1%

1991

- 정부 한 자릿수 임금 억제 추구.

- 임투 승리 및 노동 탄압 분쇄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

- 주 44시간 노동에 의한 최저 생계비 확보, 두 자릿수 임금 인상 관철, 생산

성 임금제 철폐, 조직 강화와 조합원 의식 향상, 고용 안정, 작업 환경 개선,

주택 및 복지 후생 확충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최저 생계비 및 표준 생계비 확보(92,265원: 상여 월할금 포

함, 17.5% 등 단일 임금 인상률 요구), ▲ 노동자 주거 안정, ▲ 고용 안정

보장, ▲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 산업 안전의 확보와 작업 환경 개

선, ▲ 복지 강화 등 지침 제시.

- 공동 임투 추진, 임투 사업장 방문.

18.32%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92

- 정부, 총액임금제 도입 통한 임금 억제 추구.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

- 주 44시간 노동에 의한 최저 생계비 확보 원칙 제시.

* 한국노총: ▲ 92,241원(기본급 포함) 요구, ▲ 최저임금 개선 지침 제시.

- 총액임금제 반대 철야 농성 투쟁 전개.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21.98% 12.46% 6.5%

1993

- 노·경총 중앙 임금 가이드라인 합의(금속노련 산하 노조 98%가 반대).

- 15.38%(정액 79,742원) 의 범위 내 지침 제시.

* 한국노총 지침 제시 않음.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15.92% 8.26% 5.2%

1994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보고서』발간.

- 노·경총 중앙 임금 가이드라인 합의 불구 금속 산하 노조 80.5% 독자 지침

제시 요구.

- 임·단협 지침: ▲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확보, ▲ 임금구조 개선, ▲

주 44시간제 쟁취, ▲ 고용 안정 강구, ▲ 복지 후생 확충, ▲ 산업 안전 보

건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지침 제시.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15.07% 9.63%

1995

- 통상임금 기준 84,406원, 14.1%(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생계비 확보, ▲ 임금구조 개선, ▲ 근로시간 단축, ▲ 복지 후

생 제도 확충, ▲ 정책 제도 개선(고용 안정, 세제 개혁, 복지 확대, 물가, 노

동자 교육 훈련 강화, 주택), ▲ 최저임금 인상, ▲ 임금 요구 통상임금 기준

89,969원 12.4% 지침 제시.

- 단협 지침: ▲ 1997년까지 주 42시간으로 단축, 2000년까지 주 40시간,

연 2,000시간으로 단축, ▲ 고졸 5년자 대졸 초임 지급, 고졸 초임 대졸

초임 80% 이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 그리고 남녀의 임금 평등, ▲ 기본

급 비중 임금 총액의 80% 이상으로 조정, ▲ 사내복지기금 설치, ▲ 경영

참가 확대.

- 사무처 전간부 임투 현장 방문.

15.44% 10.30%

1996

- 통상임금 기준 94,082원, 14.0% 임금 인상 요구, 1997년까지 주 42시

간, 2000년까지 주 40시간 및 연 2,000시간으로 단축.

* 한국노총: ▲ 통상임금 기준 100,881원, 12.2%, ▲ 노동시간 단축

200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97년까지 주당 42

시간, 2000년까지 40시간, ▲ 임금 격차 완화(고졸 5년 근속자 대졸 초

임과 같게. 고졸 초임을 대졸 초임의 80% 이상으로), ▲ 임금구조 개선

(기본급 비중을 임금 총액의 80% 이상으로), ▲ 성과급, ▲ 사내복지기금

설치(기업 순이익 5%), ▲ 경영 참가 확대 등 지침 제시.

14.65% 9.93%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1997

- 통상임금 기준 92,567원, 12.4%(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노동법 개정 따

른 손실분 요구.

* 한국노총: ▲ 임금 요구 11.2%, 노동법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요구

7.2%(변형 근로로 인한 손실분 2.6% + 쟁의 기간 중 생활 보장분 4.6%),

▲ 주 40시간제 등의 지침 제시.

- ‘ 고용안정 대책위원회’ 구성,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부도 대응 지침, 정

리해고 대응 지침 시달.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9.32% 5.56%

1998

- 임투 및 고용 실태 조사(79.7% 임금 동결, 58.7% 상여금 삭감, 임금 인상

5.5%).

- 4.7%~6.9% 임금 인상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고용 안정 협약과 경영 참가 협약 체결 등 고용 안정 보장을

전제로 4.7% 인상 요구, ▲ 고용 안정 요구 등 지침 제시.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4.7%

~6.9%

1999

- 임금 지침: ▲ 고용 안정 쟁취, ▲ 1998년 양보 교섭 원상회복, ▲ 주 40

시간제 확보, ▲ 사기업 구조조정 특위 구성, ▲ 부당노동행위 척결, ▲

중앙 교섭의 실현을 통한 산별 노조 토대 구축, ▲ 공동요구·공동투쟁,

5.6%~8.3% 임금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단체협약 지침: ▲ 양보 교섭 원상회복, ▲ 고용 안정 확보, ▲ 경영 참가,

▲ 노동시간 단축, ▲ 퇴직금 확보 등 제시.

* 한국노총: ▲ 통상임금 기준 정액 57,370원 5.5%, ▲ 양보 교섭분 원상회

복, ▲ 고용 안정 확보, ▲ 경영 참가, ▲ 구조 조정 대응 등 지침 제시.

7.65% 3.97%

2000

- 기본급 기준 13.6% 인상 요구, 1998년 이후의 반납분 원상회복 요구 지

침 제시.

- 사용자 교섭 회피, 임금 동결, 삭감 및 반납 주장 시, 고용 조정 요구 시, 연

봉제, 성과 배분제 등 임금체계 변경 요구 시 교섭권 연맹에 위임.

* 한국노총: ▲ 양보 교섭분 원상회복, ▲ 임금 통상임금 기준 146,259원,

13.2%, ▲ 최저임금 현실화 등 지침 제시.

13.9% 9.4%

2001

- 제조연대 공동임투 전개.

- 통상임금 기준 12.8%(130,343원)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한국노총 정액 임금 총액 191,035원, 12.0% 지침 제시.

- 비정규직 관련 단협 지침 시달.

- 사무처 전 간부 임투 현장 방문.

11.6% 7.21% 6.8%

2002

- 제조연대 공동 임투 전개.

- 기본급 기준 13.0%±1.3% 인상,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 및 정규직

화 등 지침 제시.

* 한국노총: 월 정액 임금 총액 기준 200,104원, 12.3% 인상 지침 제시.

- 노사정위 주 40시간 논의 결렬, 주 40시간제 단협 지침 제시.

12.8% 8.5%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2003

- 제조연대 공동 임투.

- 12.0%±1.5%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한국노총: 월 정액 임금 총액 197,226원 11.4% 제시.

기본급

11.88%

8.15%

2004

- 제조연대 공동 임·단투 전개

- 12.0%±1.5%의 임금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한국노총: 209,255원 10.7% 인상 요구안 제시.

- 단협 지침: ▲ 주 40시간제 단체협약 체결, ▲ 고용 안정 협약 쟁취, ▲ 비

정규직 차별 철폐 및 조직화, ▲ 근골격계 질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경영 참가 협약 쟁취 단협 지침 제시.

2005

- 제조연대 기능 중단, 금속노련 독자의 임·단투 추진.

- 10.1% 임금 인상안 제시.

- 단협 지침: 고용 안정 협약, 비정규직 보호, 일방 중재 조항 폐기, 주 40시

간 노동제 전면 실시,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노조의 경영 정보 요구권, 노

조의 사외 이사·감사 선임권 부여.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9.4%(193,098원), ▲ 비정규직 임금

을 정규직 임금의 85%로 하되, 7년간 실현하는 것으로 요구. 월 고정 총액

임금 기준 19.9% 등의 지침 제시.

10.18% 6.54%

2006

- 10.5%, 111,045원 인상 요구 지침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9.6%(212,511원),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5%를 목표로 하되 2차 연도 목표 62% 확보.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19.2%(241,340원) 등 지침 제시.

9.07% 5.48%

2007

- 9% 인상안 지침 제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5% 수준인

1,835,359원으로 하는 안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 9.3%(217,240원), ▲ 비정규직 월 고정

임금 총액 18.2%(217,240원).

- 금속 산별 노조 건설에 대비한 산별 교섭권 확립, 고용 안정 확보와 경영 정

보 공개 및 경영 참가 등 단협 지침 제시.

9.15% 5.37%

2008

- 연말에 미국발 세계 공황.

- ‘기업 구조조정 특별 대책위원회’ 구성.

- 9.5%(110,998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 9.1%(223,015원),

▲ 비정규직 18.1%(223,015원) 등 지침 제시.

8.9% 5.65%

2009

- 경제 위기 본격화.

- 5.9%(71,040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지침 제시 않음.

- 단체협약 체결 지침에서는 고용 문제에 중심을 둠.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2010

- 제조연대 공동 임·단투.

- 9.8%(기본급 대비 125,164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9.5%(247,935원), ▲ 비정규직 20.2% (247,935원).

9.3% 5.96% 4.8%

2011

- 9.9%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9.4%+ɚ(256,280원), ▲ 비정규직 20.5%(256,280원) 등

지침 제시.

- 복수 노조 관련 단협 지침 제시: ▲ 과반수 노조가 안 되는 경우 위임 및 연

합을 활용하여 교섭 대표권을 갖도록 할 것, ▲ 단체협약에 효력 자동 연장

조항을 두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무협약 상태를 막

을 것, ▲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의 적극 활용, ▲ 노조 간 협약 체결.

9.28% 6.26% 5.1%

2012

-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대책위원회 구성.

- 기본급 대비 9.2%(124,978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8.1%(241,218원), ▲ 비정규직 정규

직과 동일액 17.5%.

5.3% 4.7%

2013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 대응 지침 시달.

- 8.8%(134,929원) 인상안 제시.

8.51% 5.28% 3.5%

2014

- 기본급 대비 8.4%, 133,255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월 정액 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8.1%(251,505원), ▲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액 17.8%.

8.47% 5.62% 4.1%

2015

- 8.0%, 130,682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 월 고정 임금 총액(월 정액 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7.8%(245,870원), ▲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액 17.1%.

-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 임금 피크제 저지 문제, 정년 연장

문제가 임·단협의 주요 이슈.

7.60% 4.38% 3.7%

2016

-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 명령.

- 7.23%, 12,651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7.0% 인상안 제시.

- 10대 목표: ▲ 노동부 2대 행정 지침 분쇄 및 노동 개악 저지, ▲ 실노동시

간 단축(교대제 개선)과 임금 보전, ▲ 시·일급제에서 고정 월급제로 전환,

7.19% 4.15% 3.3%

▲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 기본급화,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고정화, ▲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및 합의 이전 임금 피크제 환원, ▲ 대체 휴일제

확대 시행, ▲ 교섭 대표 노조 지위 및 교섭권 확보, ▲ 단위노조 조직력과

투쟁력, 단위노조 일상 활동 강화 등 10대 목표 제시.

- 노동부의 단체협약 자율 개선 권고 대응.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금속 산하 단사 조직

전산업

타결률

요구

율·액

타결

률·액

2017

- 7.7% (140,561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7.6% 인상 요구안 제시.

- 단협 지침: ▲ 2대 불법 지침 청산, ▲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 확대, ▲ 임금 피크제 환원, ▲ 임금 손실 없는

정년 보장, ▲ 공휴일 및 대체 휴일제 확대 시행, ▲ 고용 안정.

7.95% 4.92% 3.6%

2018

- 9.6% (181,84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9.2%, 비정규직은 20.3% 지침 제시.

- 주 53시간 상한법, 최저임금법 입법 대응 지침.

8.71% 4.62% 4.2%

2019

- 8.3%(168,050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월 고정임금 총액 7.5%(274,050원),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

율로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16.8%.

- 단협 지침: ▲ 노사 공동 결정 원칙 확립 및 인사·경영 참여 확대, ▲ 실노

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제 남용 방

지, ▲ 최저임금 탈법 행위 근절 및 온전한 임금 인상, ▲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 확대, ▲ 공휴일 및 대체 휴일제 확대, ▲ 임금 피크제 환원, 임금

손실 없는 정년 보장, ▲ 고용 안정.

6.84% 3.29%

2020

- 기본급 기준 8.4%인 184,736원 인상안 제시.

* 한국노총: 7.9% 제시, 2.6% 부분은 연대 임금 조성분.

5.88% 2.70% 3.0%

[표 Ⅰ-27-1]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1~1965, 원)

업종 1961 1962 1963 1964 1965

1차금속 4,740 4,610 4,900 6,200 7,260

(상승률) -2.7 6.3 26.5 17.1

금속제품 2,560 2,880 3,120 3,820 4,470

(상승률) 12.5 8.3 22.4 17.0

기계 2,520 2,560 2,770 3,280 3,750

(상승률) 1.6 8.2 18.4 14.3

전기 2,630 2,710 3,210 4,340 4,720

(상승률) 3.0 18.5 35.2 8.8

수송 3,310 3,450 4,080 4,530 4,960

(상승률) 4.2 18.3 11.0 9.5

출처: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표 Ⅰ-27-2]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6~1969, 원)

1966 1967 1968 1969 평균(62~69)

1차금속 8,020 10,300 13,510 15,300

(상승률) 10.5 28.4 31.2 13.2 16.3

금속제품 5,410 6,490 8,560 9,750

(상승률) 21.0 20.0 31.9 13.9 13.4

기계 4,510 6,990 8,750 10,950

(상승률) 20.3 55.0 25.2 25.1 21.0

전기 6,250 6,780 8,050 11,690

(상승률) 32.4 8.5 18.7 45.2 21.3

수송 5,770 9,600 13,920 17,390

(상승률) 16.3 66.4 45.0 24.9 24.5

출처: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표 Ⅰ-27-3]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0~1975, 원)

업종 구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철강

임금 총액 20,857 24,505 29,638 38,707 49,014 51,344

정액 임금 19,542 22,815 27,466 35,019 42,134 48,725

시간당 임금 87 107 128 166 151 233

상승률 22.9 19.8 29.4 -8.7 54.2

비철

임금 총액 18,770 22,717 29,202 35,609 48,056 58,835

정액 임금 18,287 21,876 27,737 32,169 44,453 50,786

시간당 임금 78 99 136 167 232 279

상승률 26.6 37.5 22.6 38.8 20.5

금속제품

임금 총액 15,319 17,143 20,346 20,653 29,352 38,406

정액 임금 15,276 17,049 20,140 20,353 27,903 36,145

시간당 임금 66 72 90 92 131 172

상승률 9.6 25.4 2.3 42.5 30.9

기계

임금 총액 15,105 18,109 21,272 25,697 33,449 40,520

정액 임금 14,893 17,892 21,146 24,891 32,499 39,128

시간당 임금 65 80 96 116 153 186

상승률 23.3 18.9 21.4 31.5 21.7

전기

임금 총액 15,213 18,632 18,980 20,243 27,848 37,898

정액 임금 14,741 18,185 18,221 18,935 25,496 34,408

시간당 임금 71 84 89 95 136 186

상승률 19.2 5.4 7.6 41.9 37.2

수송

임금 총액 18,535 20,189 22,391 26,141 41,141 51,097

정액 임금 18,409 19,722 22,106 23,879 38,835 46,857

시간당 임금 85 91 101 126 189 239

상승률 7.3 10.9 25.4 49.8 26.7

과학계측

임금 총액 14,652 17,207 21,042 22,520 26,666 34,638

정액 임금 13,945 16,320 19,930 21,528 25,541 31,514

시간당 임금 65 77 97 109 129 168

상승률 17.6 26.2 12.9 18.1 30.3

출처: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표 Ⅰ-27-4]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6~1979, 원)

업종 1976 1977 1978 1979 평균(71~79)

철강

임금 총액 71,894 102,988 138,325 167,738

정액 임금 65,269 90,998 121,137 155,645

시간당 임금 313 444 590 723

상승률 34.1 41.9 32.9 22.6 27.7

비철

임금 총액 76,901 117,869 161,366 185,369

정액 임금 70,845 99,670 131,236 156,174

시간당 임금 350 489 697 784

상승률 25.2 39.9 42.6 12.5 29.6

금속제품

임금 총액 51,518 66,659 93,148 120,549

정액 임금 48,508 61,319 84,865 111,515

시간당 임금 219 286 406 539

상승률 27.5 30.6 41.6 32.9 27.0

기계

임금 총액 57,658 85,557 116,031 145,445

정액 임금 53,566 76,691 103,242 131,055

시간당 임금 250 365 492 660

상승률 34.4 46.1 35.0 34.1 29.6

전기

임금 총액 49,833 62,223 79,240 99,930

정액 임금 44,872 53,544 69,490 87,551

시간당 임금 235 297 363 470

상승률 26.1 26.8 22.1 29.5 24.0

수송

임금 총액 71,920 116,312 206,349 176,414

정액 임금 64,994 98,065 115,705 157,072

시간당 임금 317 505 832 767

상승률 32.3 59.4 64.7 -7.8 29.9

과학계측

임금 총액 47,548 61,993 81,610 104,457

정액 임금 45,463 55,216 72,844 95,272

시간당 임금 211 284 380 507

상승률 25.4 35.0 33.6 33.5 25.8

출처: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표 Ⅰ-27-5]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0~1985, 원)

업종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철강

임금 총액 199,806 243,901 271,062 269,071 352,580 386,646

정액 임금 134,704 163,625 183,676 181,447 222,800 242,856

시간당 임금 841 1,005 1,123 1,282 1,447 1,601

상승률 16.0 19.4 11.8 14.1 12.9 10.7

금속제품

임금 총액 144,815 168,378 191,625 217,370 241,910 264,387

정액 임금 109,073 127,916 148,190 163,409 181,902 198,286

시간당 임금 641 732 830 921 1,048 1,149

상승률 18.9 14.2 13.3 11.0 13.7 9.6

기계

임금 총액 180,274 219,822 251,206 281,215 298,591 327,465

정액 임금 135,306 161,493 184,979 205,240 218,494 240,324

시간당 임금 815 959 1,095 1,208 1,296 1,439

상승률 23.5 17.6 14.2 10.4 7.3 11.1

전기

임금 총액 134,797 169,197 195,982 223,792 242,599 266,088

정액 임금 100,385 122,749 145,565 159,221 169,631 188,504

시간당 임금 618 759 894 970 1,065 1,197

상승률 31.5 22.7 17.8 8.5 9.8 12.4

과학계측

임금 총액 118,538 137,197 159,442 179,537 215,484 235,815

정액 임금 96,428 109,792 126,683 137,466 163,294 182,929

시간당 임금 552 645 735 815 934 1,083

상승률 8.9 16.8 14.0 10.8 14.7 15.9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6]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6~1989, 원)

업종 구분 1986 1987 1988 1989 평균(80~89)

철강

임금 총액 412,126 488,284 579,420 733,190

정액 임금 257,140 277,720 330,357 412,461

시간당 임금 1,709 2,017 2,473 3,264

상승률 6.7 18.0 22.6 32.0 16.5

금속제품

임금 총액 293,148 333,385 383,601 484,017

정액 임금 212,168 233,502 265,654 324,380

시간당 임금 1,238 1,422 1,656 2,176

상승률 7.8 14.8 16.5 31.5 15.1

기계

임금 총액 354,372 384,366 457,806 581,221

정액 임금 254,723 273,356 311,398 384,147

시간당 임금 1,509 1,635 1,982 2,612

상승률 4.9 8.3 21.2 31.8 15.0

전기

임금 총액 298,332 213,761 246,995 311,131

정액 임금 201,993 213,761 246,995 311,131

시간당 임금 1,267 920 1,103 1,482

상승률 5.9 -27.4 19.9 34.4 13.5

수송

임금 총액 437,498 540,332 685,070

정액 임금 291,800 359,572 426,303

시간당 임금 1,915 2,418 3,161

상승률 26.2 30.8

과학계측

임금 총액 264,943 296,591 366,956 447,844

정액 임금 194,297 213,080 265,202 326,733

시간당 임금 1,180 1,328 1,678 2,143

상승률 8.9 12.5 26.4 27.7 15.7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7]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0~1993, 원)

업종 구분 1990 1991 1992 1993

철강

임금 총액 858,102 1,005,112 1,095,669 1,190,323

정액 임금 486,633 562,983 627,980 673,490

시간당 임금 3,871 4,573 5,077 5,565

상승률 18.6 18.1 11.0 9.6

금속제품

임금 총액 585,127 717,893 520,127 882,096

정액 임금 386,743 474,128 553,411 608,575

시간당 임금 2,642 3,275 2,418 4,107

상승률 21.4 24.0 -26.2 69.8

기계

임금 총액 681,215 772,579 895,972 990,567

정액 임금 454,402 530,209 607,405 684,019

시간당 임금 3,151 3,575 4,240 4,573

상승률 20.6 13.5 18.6 7.9

전기

임금 총액 374,205 434,205 498,915 548,257

정액 임금 374,205 434,205 498,915 548,257

시간당 임금 1,799 2,132 2,474 2,659

상승률 21.4 18.5 16.0 7.5

수송

임금 총액 849,003 964,275 1,085,222 1,173,004

정액 임금 512,673 576,762 646,886 693,286

시간당 임금 4,043 4,688 5,294 5,591

상승률 27.9 16.0 12.9 5.6

과학계측

임금 총액 553,097 655,325 716,623 819,565

정액 임금 403,825 458,950 502,777 588,052

시간당 임금 2,723 3,187 3,520 4,086

상승률 27.1 17.0 10.4 16.1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8]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4~1999, 원)

업종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차금속

임금 총액 1,480,607 1,521,671 1,625,250 1,623,542 1,550,891 1,666,517

정액 임금 810,170 878,168 924,415 986,340 1,032,598 980,497

시간당 임금 6,987 6,851 7,616 7,727 7,595 7,262

상승률 25.6 -1.9 11.2 1.5 -1.7 -4.4

전자

임금 총액 968,337 1,092,848 1,275,274 1,369,390 1,370,077 1,485,316

정액 임금 594,705 660,720 759,127 825,310 891,124 915,209

시간당 임금 4,676 5,252 6,158 6,606 6,719 6,604

상승률 12.3 17.3 7.3 1.7 -1.7

금속제품

임금 총액 951,131 1,026,492 1,164,677 1,229,616 1,118,357 1,301,392

정액 임금 667,934 724,075 818,306 895,888 896,381 923,296

금속제품

시간당 임금 4,329 4,657 5,473 5,864 5,572 5,905

상승률 5.4 7.6 17.5 7.1 -5.0 6.0

기계

임금 총액 1,088,761 1,208,359 1,302,245 1,371,601 1,300,862 1,448,697

정액 임금 739,571 808,111 893,815 971,939 981,527 984,960

시간당 임금 5,217 5,801 63 6,658 6,702 6,760

상승률 14.1 11.2 -98.9 10,487.3 0.7 0.9

전기

임금 총액 951,264 1,023,084 1,128,248 1,211,095 1,142,040 1,213,833

정액 임금 633,656 672,075 747,048 826,223 863,793 866,765

시간당 임금 4,589 4,890 5,435 5,957 5,803 5,646

상승률 6.6 11.1 9.6 -2.6 -2.7

자동차

트레일러

임금 총액 1,275,820 1,493,472 1,654,812 1,462,941 1,396,634 1,724,439

정액 임금 752,580 828,941 874,221 919,509 919,887 1,092,665

시간당 임금 5,984 6,924 8,002 7,344 7,944 8,516

상승률 7.0 15.7 15.6 -8.2 8.2 7.2

과학계측

임금 총액 922,409 1,044,622 1,104,946 1,141,538 1,105,142 1,511,464

정액 임금 663,462 746,550 795,768 844,799 873,294 1,115,704

시간당 임금 4,497 5,171 5,505 5,629 5,641 7,542

상승률 15.0 6.5 2.2 0.2 33.7

기타운송

임금 총액 1,450,658 1,556,482 1,827,987 1,860,844 1,867,479 1,934,436

정액 임금 827,472 894,936 1,017,124 1,140,414 1,184,919 1,215,511

시간당 임금 6,895 7,490 9,195 9,518 9,499 9,534

상승률 8.6 22.8 3.5 -0.2 0.4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9]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0~2005, 원)

업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차금속

임금 총액 1,741,388 1,742,529 2,023,397 2,185,433 2,485,185 2,819,006

정액 임금 1,040,451 1,079,046 1,248,932 1,344,370 1,418,955 1,693,857

시간당 임금 7,973 7,942 9,029 9,662 11,090 13,488

상승률 9.8 -0.4 13.7 7.0 14.8 21.6

전자

임금 총액 1,561,372 1,667,107 1,998,991 2,144,576 2,484,055 2,630,063

정액 임금 925,870 990,799 1,343,046 1,425,018 1,544,862 1,679,399

시간당 임금 7,358 8,273 9,833 10,528 12,279 13,515

상승률 11.4 12.4 18.8 7.1 16.6 10.1

금속제품

임금 총액 1,479,446 1,553,490 1,641,986 1,743,365 1,787,627 1,869,958

정액 임금 1,012,648 1,063,260 1,215,433 1,302,044 1,381,249 1,427,029

시간당 임금 6,837 7,352 7,871 8,467 8,695 9,091

상승률 15.8 7.5 7.1 7.6 2.7 4.6

기계

임금 총액 1,607,701 1,736,815 1,757,145 1,931,795 2,113,876 2,329,603

정액 임금 1,070,619 1,145,188 1,271,153 1,378,276 1,495,045 1,647,482

시간당 임금 7,544 8,354 8,563 9,502 10,337 11,397

상승률 11.6 10.7 2.5 11.0 8.8 10.3

전기

임금 총액 1,311,890 1,300,859 1,690,002 1,866,083 2,017,802 2,043,275

정액 임금 932,496 958,506 1,177,210 1,299,837 1,443,443 1,484,401

시간당 임금 6,191 6,183 8,184 9,152 9,930 10,191

상승률 9.7 -0.1 32.4 11.8 8.5 2.6

자동차

트레일러

임금 총액 1,802,123 1,802,628 2,225,842 1,450,173 2,739,418 2,949,793

정액 임금 1,066,766 1,075,718 1,295,861 1,416,770 1,545,544 1,638,857

시간당 임금 8,899 9,350 11,304 7,140 13,422 14,000

상승률 4.5 5.1 20.9 -36.8 88.0 4.3

과학계측

임금 총액 1,639,012 1,748,257 1,592,494 1,751,932 1,875,152 2,069,584

정액 임금 1,252,647 1,312,341 1,262,253 1,374,254 1,510,528 1,682,352

시간당 임금 8,162 8,798 8,015 8,989 9,596 10,796

상승률 8.2 7.8 -8.9 12.2 6.8 12.5

기타운송

임금 총액 2,069,400 1,895,379 2,683,879 2,677,598 2,967,423 3,436,177

정액 임금 1,155,684 1,142,355 1,545,020 1,621,631 1,775,598 1,870,221

시간당 임금 9,738 9,255 13,346 13,361 14,859 17,478

상승률 2.1 -5.0 44.2 0.1 11.2 17.6

컴퓨터

사무용

기기

임금 총액 1,804,767 1,961,539 2,156,949 2,266,973

정액 임금 1,394,394 1,462,850 1,675,323 1,537,931

시간당 임금 9,180 9,932 11,443 11,826

상승률 8.2 15.2 3.3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10]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6~2010, 원)

업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06~10)

1차금속

임금 총액 2,945,428 3,131,869 2,958,458 3,065,371 3,434,470

정액 임금 1,784,146 1,839,970 1,952,265 2,010,695 2,083,725

시간당 임금 14,066 15,307 15,579 15,907 17,087

상승률 4.3 8.8 1.8 2.1 7.4 8.4

전자

임금 총액 2,702,790 2,933,463 2,987,664 3,166,717 3,530,237

정액 임금 1,778,525 1,948,622 2,336,141 2,254,153 2,390,551

시간당 임금 14,143 15,350 15,610 17,583 19,113

상승률 4.6 8.5 1.7 12.6 8.7 10.4

금속제품

임금 총액 2,030,007 2,146,706 2,632,746 2,547,579 2,669,599

정액 임금 1,537,114 1,621,639 1,872,145 1,913,895 1,978,253

시간당 임금 9,902 10,606 12,799 13,078 13,255

상승률 8.9 7.1 20.7 2.2 1.4 8.4

기계

임금 총액 2,554,502 2,734,678 2,846,591 2,634,895 2,801,710

정액 임금 1,843,691 1,967,404 2,057,133 1,990,912 2,052,563

시간당 임금 12,677 13,931 15,014 13,904 14,294

상승률 11.2 9.9 7.8 -7.4 2.8 7.6

전기

임금 총액 2,137,658 2,282,738 2,327,589 2,511,438 2,770,646

정액 임금 1,568,668 1,711,544 1,754,820 1,835,898 1,968,345

시간당 임금 10,873 11,785 12,110 13,352 14,378

상승률 6.7 8.4 2.8 10.3 7.7 9.3

자동차

트레일러

임금 총액 3,032,336 3,251,679 3,557,084 3,463,064 4,171,844

정액 임금 1,830,562 1,979,955 2,162,759 2,005,849 2,028,662

시간당 임금 14,974 16,097 18,791 18,997 21,449

상승률 7.0 7.5 16.7 1.1 12.9 11.8

과학계측

임금 총액 2,115,732 2,351,057 2,554,890 2,508,510 2,591,086

정액 임금 1,732,848 1,863,720 2,047,613 1,990,194 2,003,004

시간당 임금 11,025 12,640 14,007 13,436 13,398

상승률 2.1 14.6 10.8 -4.1 -0.3 6.2

기타운송

임금 총액 3,533,316 3,918,803 3,529,800 3,898,140 3,957,368

정액 임금 1,901,160 1,974,862 2,233,052 2,245,304 2,309,871

시간당 임금 17,881 19,892 18,539 19,043 20,590

상승률 2.3 11.2 -6.8 2.7 8.1 8.0

컴퓨터

사무용

기기

임금 총액 2,853,346 2,700,640 2,509,955

정액 임금 1,756,293 1,769,033 2,025,495

시간당 임금 15,332 14,117 13,560

상승률 29.7 -7.9 -3.9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11]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1~2015, 원)

업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금속

임금 총액 3,547,788 3,805,559 3,918,911 3,956,118 3,997,975

정액 임금 2,191,958 2,366,071 2,454,690 2,500,779 2,562,862

시간당 임금 17,695 19,779 20,637 20,800 20,987

상승률 3.6 11.8 4.3 0.8 0.9

전자

임금 총액 3,520,428 3,910,929 4,283,008 4,518,156 4,542,826

정액 임금 2,538,355 2,665,175 2,804,513 2,949,863 3,056,305

시간당 임금 19,407 21,861 23,637 25,171 25,322

상승률 1.5 12.6 8.1 6.5 0.6

금속제품

임금 총액 2,798,091 2,659,082 2,787,872 2,857,826 2,996,589

정액 임금 2,107,602 2,118,332 2,213,400 2,273,659 2,366,582

시간당 임금 13,997 14,003 14,758 14,939 15,648

상승률 5.6 0.0 5.4 1.2 4.7

기계

임금 총액 2,876,992 2,954,059 3,105,811 3,332,643 3,436,803

정액 임금 2,165,617 2,264,898 2,393,870 2,486,964 2,578,844

시간당 임금 14,784 15,671 16,815 17,755 18,408

상승률 3.4 6.0 7.3 5.6 3.7

전기

임금 총액 2,842,130 2,934,226 3,048,228 3,217,699 3,290,134

정액 임금 2,090,878 2,186,989 2,286,033 2,397,165 2,491,835

시간당 임금 15,102 15,852 16,621 17,728 18,117

상승률 5.0 5.0 4.8 6.7 2.2

자동차

트레일러

임금 총액 4,068,827 4,333,778 4,357,254 4,437,560 4,406,667

정액 임금 2,201,159 2,349,985 2,450,706 2,500,915 2,583,232

시간당 임금 20,173 22,432 23,018 23,356 23,230

상승률 -6.0 11.2 2.6 1.5 -0.5

과학계측

임금 총액 2,649,525 2,740,868 2,837,192 2,947,315 3,033,757

정액 임금 2,230,439 2,306,753 2,384,566 2,511,595 2,588,817

시간당 임금 14,646 15,312 16,002 16,595 17,082

상승률 9.3 4.5 4.5 3.7 2.9

기타운송

임금 총액 4,379,833

정액 임금 2,427,761

시간당 임금 23,003

상승률 11.7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표 Ⅰ-27-12]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6~2020, 원)

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1차금속

임금 총액 4,258,228 4,305,345 4,577,920 4,496,190 4,649,228

정액 임금 2,676,108 2,793,509 2,926,905 3,086,736 3,372,957

시간당 임금 22,318 22,950 24,679 24,800 25,726

상승률 6.3 2.8 7.5 0.5 3.7 4.2

전자

임금 총액 4,672,841 5,073,790 5,686,218 5,847,535 4,963,253

정액 임금 3,145,343 3,327,902 3,542,814 3,747,856 4,172.883

시간당 임금 26,535 29,396 33,311 33,820 32,501

상승률 4.8 10.8 13.3 1.5 -3.9 5.3

금속제품

임금 총액 3,121,535 3,212,122 3,329,543 3,431,315 3,523,944

정액 임금 2,472,666 2,567,822 2,715,751 2,862,756 3,054,437

시간당 임금 16,586 17,232 18,345 19,169 19,376

상승률 6.0 3.9 6.5 4.5 1.1 4.4

기계

임금 총액 3,467,684 3,581,037 3,633,975 3,767,187 3,904,432

정액 임금 2,669,908 2,758,399 2,835,675 2,949,068 3,295,693

시간당 임금 18,805 19,409 19,880 20,882 21,225

상승률 2.2 3.2 2.4 5.0 1.6 2.9

전기

임금 총액 3,507,423 3,640,206 3,764,968 3,871,867 4,059,075

정액 임금 2,648,432 2,799,532 2,967,060 3,083,426 3,355,380

시간당 임금 19,410 20,683 21,688 22,355 23,079

상승률 7.1 6.6 4.9 3.1 3.2 5.0

자동차

트레일러

임금 총액 4,661,584 4,388,198 5,014,400 4,900,490 4,489,421

정액 임금 2,676,913 2,768,616 2,929,404 3,055,086 3,203,039

시간당 임금 25,089 24,338 28,394 27,562 28,076

상승률 8.0 172.2 16.7 -2.9 1.9 4.1

과학계측

임금 총액 3,150,238 3,307,321 3,456,647 3,605,761 3,916,790

정액 임금 2,676,000 2,839,199 2,998,705 3,178,455 3,541,729

시간당 임금 17,788 19,151 20,333 21,501 22,737

상승률 4.1 7.7 6.2 4.3 5.7 5.6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제4절 현장 투쟁 지도 및 지원

□ 노동자 대투쟁 이전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규가 다수, 이후는 임·단협 교섭 관련 분규 다수.

□ 1980년대 상반기, ‘민주노조’ 결성에 대한 관과 사 측의 연합 부당노동행위 속출.

□ 1960년대 조선공사 파업, 1970년대 현대조선 노동자 투쟁, 1980년대 대우자동차 파업 및 노동자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기의 삼성중공업, 모토로라, 아남, 신애전자 등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

□ 1990년대 공권력 투입 및 노동자 구속,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속출.

□ 외자업체, 노사 분규 시 기업 철수 사례 종종 발생.

□ 금속노련, 규탄 성명 발표, 항의 철야 농성, 옥외 집회 개최로 항의 표명.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 동안 많은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정권으로부터 노동운동이 탄압받는 시기에는 자본의 대노동 공세도 거세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표Ⅰ-29]에서는 『금속노동운동 50년사』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노사 분규 대부분을 열거하였다.

<그림 Ⅰ-9> 노사 분규 중 임·단협 구성비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큰 추세를 보면 노동자 대투쟁 시까지는 노조 결성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노사 분규가 임·단협 교섭 중에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임·단협 교섭 이슈보다는 교섭 중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해고, 징계, 교섭 해태 및 방해 등 본래의 임·단협 이슈보다 더 긴급해진 것들이 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든 금속노련도 <그림 Ⅰ-9>에서 보이는 전 산업 분규의 추세와 같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사 분규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복수 노조 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복수 노조 관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 대표 의무가 경시되는 경우도 있고, 사 측이 제2 노조를 만들어 교섭 대표 노조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복수 노조 간 경쟁 대립에 사 측이 끼어들거나 끼워 넣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 즉 사 측이 복수 노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수 노조가 사 측에 압력을 가하여 사 측이 소수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노사 분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자업체에서 악성 분규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영 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분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금속노조 시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외자업체 분규가 적지 않게 발생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주자본주의 경영 패턴에 익숙해 있는 많은 외자 기업들이 기업 매각이나 폐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금속노조 시기든 금속노련 시기든 분규는 기업 수준에서 발생했다. 교섭이 기업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통상 산별 노조 체제에서는 교섭이 산별이나 업종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기업 수준 분규 발생 소지는 더 줄어든다. 금속노조 시기에도 비록 교섭권을 산하 조직으로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근원적으로는 금속노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규 해결력은 더 클 수 있었을 것이다. 금속노련 시기는 적어도 노동자 대투쟁기 이전에는 3자 개입 금지 조항과 정권의 노동 탄압으로 분규가 더 속출했을 뿐만 아니라 분규의 해결도 더 어려웠다. 더구나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소위 ‘위장 취업자’ 개입의 노조 결성 관련 분규는 비타협적으로 접근되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로 정부의 조정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영세기업일지라도 분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하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산하조직에서 일어났던 주요 분규와 그에 대한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지원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노조 결성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분규에 대해서는 앞서 ‘신규 노조 결성’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단체교섭을 둘러싼 주요 분규들을 일람한다.

1960년대 말에 발생한 가장 큰 분규는 조선공사 지부의 파업 농성 건이었다. 조선공사

지부(지부장 허재업)는 1967년도에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면서 쟁의 제기를 하였고, 잔업 거부 투쟁을 하여 타결한 바 있었으며, 1968년에도 임금 인상 및 1967년도 협정 이행을 요구하며 쟁의를 제기하여 4일간 투쟁을 하였다. 결국 회사 측의 중재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쟁의 종결 5개월째가 되는 1968년 11월 6일 민영화가 되었다. 회사 측이 1968년 11월 29일 조합원 1,174명에 대해 해고 예고 공고를 하면서 조합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작업 거부에 들어갔고, 지부는 12월 6일 쟁의에 돌입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2월 14일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총 위원장과 함께 회사 대표를 만나 해고 철회의 언질을 받았다. 그러나 2, 3일이 지나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23차 중앙위원회를 소집, 조공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고, 아울러 산하 각급 조직들이 격려 전보 및 규탄문 발송과 성금을 보내도록 했다. 그러는 가운데 12월 17일 임시공 해고 예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하였다.

조선공사 노사는 1969년도 교섭에서 다시 만났다. 조선공사지부는 1969년 4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 임시공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들어갔고, 교섭이 결렬되자 법적 절차를 밟아 8월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파업 19일째 되는 8

월 19일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7월분 임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 가족 400여 명도 투쟁에 합류하였고, 쟁의대책위원 183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조선공사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쟁의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처럼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고 단식 농성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해 가자 부산시장이 8월 29일 조정에 나서고, 9월 2일에는 노동청이 수습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9월 3일 회사 측의 태도를 규탄하는 ‘조공 사태에 부치는 공개장’을 발표했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1969년 9월 18일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다. 회사 측은 같은 날 지부장 허재업 등 16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였다. 긴급 조정권 발동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18일 조정에 나섰으며, 회사 측은 19일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20일부터 일부 문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과 금속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회사 측의 장기 직장 폐쇄와 노조 간부 해고, 조직 파괴 등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7일 긴급 조정을 했음에도 성립되지 않자 ‘쟁의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중재에 회부하였다. 10월 2일에는 허재업 지부장 등 11명이 폭행 및 기물 파괴, 명

예 훼손, 업무 방해, 폭언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7일 부산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제27차 긴급 중앙위원회에서는 평등한 인간적 삶과 천부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3만 금속 노동자가 분연히 궐기하여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조 간부의 즉시 석방, ▲ 쟁의 기간 중 불법 해고된 노조 간부 16명의 즉각 복직 등 4개 항을 요구했으며, 전국적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10월 14일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선공사 기업주의 불법·부당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허재업 지부장은, 1980년대에 금속노련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팽종출 부지부장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위촉하고, 10월 13일 쟁의 취하 무효 통고를 한 후 교섭을 재개하여 10월 25일 교섭을 매듭지었다.

1968년 11월부터의 투쟁은 조선공사가 민영화되면서부터 전개되었던 것으로 그 이전의 국영 기업 시기와는 사용자의 성격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런 만큼 투쟁이 어려웠던 것이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보위법’에 의해 단체교섭이 강제 조정되고 따라서, 그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합법적인 파업은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

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12.27.)┃

제9조 (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①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국가동원에 지장을 주는 아래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가보위법’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되었지만, 신군부는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위법’처럼 파업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1980년 말에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쟁의에 대해 사실상 행정관청이 직권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 기간은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합법적 분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교섭을 둘러싼 합법적 분규는 많지 않았다.

┃신군부 정권 개정의 ‘노동쟁의조정법’(1980.12.31. 개정)┃

제30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

3.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한편,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분규에서 시작하여 분규로 끝났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0년도에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측의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이었다.

1989년부터 노태우 정권은 그간의 수세적 태도에서 급선회하여 대대적인 대노동 공세에 나서는데 1990년부터는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구속뿐만 아니라 제도개악에도 나섰다. 그중 하나가 손배 가압류 지침이었다. 노동부는 1990년 10월 22일 “노동운동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조 쪽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통상 사용자 단체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사용자는 동 지침에 환호를 보내면서 노조 탄압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참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 특히 노조 조직에 대한 손해 배상보다는 노조 간부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잦았다. 노동자들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놓고 파업할 것인지 조용히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로는 대우전자, 진성전자, 명신, 기아자동차, 삼미금속, 현대정공 등

에서 사 측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금속노련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속노련은 1991년 3월 8일 한국노총에 공청회 개최, 노조 대응 지침 마련, 필요 시 서명 운동 전개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자 구속자도 속출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발발 이래 1988년까지 금성전선 6명, 영창악기 5명, 대원전자 6명, 기아정공 8명, 인천조선 2명, 한국린나이 2명, 만도기계 5명, 경원기계 1명, 통일 8명, 신광기업 4명, 금성사 3명 등 총 50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금속노련은 1988년 8월 10일 관계 당국에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국제금속노련도 1988년 9월 26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말 경제 위기 시에는 경제 공황으로 고용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은 곳들이 상당수 있었다. 금속 산업의 경우 가전 부문 생산이 31.7% 삭감되었고, 자동차는 29.4%, 컴퓨터는 27.7%, 일반 기계는 21.9%, 철강은 7.8%, 반도체는 7.5% 생산 삭감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금속노련 산하 550개 노조 중 60개가 부도를 당하였다.

또한 IMF와의 구제 금융 협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칼날이 민간부문에도 겨누어진 부분이 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 대우전자나 LG반도체, 현대전자 등이 정부의 대기업

간 강제 빅딜의 대상 사업장이 되어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게 되었다. 철강 산업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하기 어려웠고, 기업 퇴출이나 워크아웃이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조를 어렵게 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5개 사업장이 퇴출 대상이었고, 10개 사업장은 워크아웃 대상이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이들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1년의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법’ 시행으로 복수 노조 관련 노·노 문제들이 발생했고, 사용자들은 그 틈새를 적절히 이용하였다. 사용자들은 제2 노조를 만들어 교섭 파트너를 바꾸는 등 작전을 펴기도 했다. 기업의 빈번한 조직 변경도 노사 분규의 촉발 요인이 되었고,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도 악용되었다.

성암산업은 35년간 광양제철소에서 부산물 및 반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5개사로 쪼개는 분할 매각이 추진되어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사 측은 2017년 11월의 단체교섭에서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회사의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노조(광양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는 분할 매각이 아닌 일괄 매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에 분사

없는 매각의 약속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추후 협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2020년에 사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고 3월 중순부터 공개적으로 성암산업의 작업권 분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5개의 분사될 업체로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150명의 조합원을 6월 30일 모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금속노련은 6월 15일 연대 차원의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6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주영, 박홍근, 어기구, 이수진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이은주 의원, 그리고 금속노련과 성암산업노조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탄압분쇄 및 권리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삭발한 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성암산업 조합원 전원도 6월 29일부터 국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 집단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렇게 해서 7월 18일 노조와 포운 등 5개 매수업체 간에 노사 합의가 도출되어 국회 앞 천막 농성이 해제되었다. 8월 1일 노조원 전원은 포운 등 5개사로 재고용되었고, 기존 직무와 근로조건 유지가 보장되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60년 노사 분규 역사에서 중심부에 있던 한 분야는 외자업체의 분규였다. 1960년대부터 금속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자업체들은 박정희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서 노동기본권 개악과 저임금 장시간 체제 유지를 위한 압력을 가하였다.

[표 Ⅰ-28]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사업장 외자업체 현황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81 1982

업체수 4 5 8 9 13 15 16 17 23 22 22 30

연도 1983 1984 1983 1984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업체수 30 30 30 30 43 55 59 70 45 50 38 36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정권 유지를 위한 한 기둥은 경제 개발의 성공 여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당초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져갔으나, 차관 도입에 의한 외국 기술 도입→수출 증대→차관 상환 등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덤핑 수출도 요인이었지만 개인적 착복이나 정치 자금 등의 요인도 매우 컸다. 그래서 차관이 늘어날수록 대외 채무만 누적되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인 정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외국인 직접 투

자란 대부분 한국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려는 타산에서 들어왔던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4년까지 하락을 계속했던 한국의 실질임금은 1965년에는 4.5%, 1966년에는 5.1%, 1967년에는 10.6%, 1968년에는 14.0%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외자업체에 노조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쟁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968년 1월 26일 한국오크전자공업을, 같은 해 6월 15일에는 세미코(훼어챠일드)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8월 2일에는 외기노조 소속이었던 시그네틱스전자공업을 영입하였다. 외국 자본들은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철수 카드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10월 한국오크전자공업의 철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968년 7월 26일 부천 소재의 한국오크전자분회를 결성하고 8월 12일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불응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분회장이 단체협약 초안 인쇄를 위해 회사의 갱지 50매와 원지 5매를 사용한 것을 빌미잡아 해고하였다. 이에 분회는 10월 20일 파업에 들어갔다. 10월 22일 분회장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등에 합의하였으나 10월 24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사 측은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고 통고하고는 다음날 폐업한 후 홍콩으로 이전해버렸다.

시그네틱스전자공업의 경우는 노조 결성 당시 경제기획원까지 개입하고 나서는 소동이 있었다. 시그네틱스전자공업은 1967년 9월 8일 외기노조 서울지역지부 시그네틱스분회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 관할권의 문제를 들어 교섭 단체 인정을 거부하였다. 외기노조가 아닌 다른 산별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서울시도 다른 산별에 가입하면 노조 결성을 승인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사 측은 분회장을 해고하고, 1968년 3월 26일에는 노조 관할권 문제를 들어 서울지노위에 노조 해산 의결 신청을 하였다. 서울시도 서울지노위에 노조 해산 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시그네틱스전자공업 노동자들은 3교대 정상 조업을 하면서 220명씩 교대로 3일간 농성을 이어 갔다. 서울지노위는 5월 23일 서울시의 노조 해산 의결 요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미국인 투자 기업들이 문제가 되자 AFL-CIO(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전자공업노조는 오크전자 철수 문제를 조사할 조사단을 1969년 2월 9일부터 4일간 파견하였다. 이들 조사단은 오크전자가 철수한 것은 노동쟁의 때문이 아니라 사 측의 경영 부실

때문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시그네틱스, 세미코 등 10여 개 미국인 투자 회사들이 저임금을 주고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복지 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서 AFL-CIO 명의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구로동(당시 영등포구) 소재의 아이맥전자는 1960년대 말에 들어온 외자 기업으로 시그네틱스나 세미코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1971년 2월 15일 금속노조 영등포지부 산하의 분회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이에 사 측은 4월 29일 분회장과 부분회장 등 2명을 해고 조치했다. 분회는 서울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출동한 기동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월 18일 사 측은 무기한 휴업을 단행했고, 조합원 51명을 집단 해고했다. 금속노조는 관계 당국과 절충하여 영등포지부와 함께 7월 12일 노사협의를 하여 해고자 복직, 분회 인정 등에 합의했다.

1970년대에는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관한 임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외자 기업 노조운동에 대한 특별 취급을 하였다. 법도 법이지만 노조를 불인정하려는 행정 관행도 있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점진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해도 한국인의 지분에 따라 성격적인 차이는

있었다.

1982년에는 미국계 외자업체인 콘트롤데이타가 노동쟁의 중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여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콘트롤데이타는 대표적인 ‘민주노조’ 중의 하나였다. 1981년 12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했는데 사 측이 전 지부장 등 6명을 집단행동 및 회사 파괴 행위로 해고했다. 이후 1982년 3월 21일의 교섭에서 해고자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르며, 임금을 19.9% 인상한다는 합의를 하여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가자 본사 인사 담당 부사장이 와서 협의에 임하였다. 6월 4일의 교섭에서는 조합원들이 교섭장으로 들어와 교섭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본사로부터의 텔렉스를 기다리던 중 미국인 간부 2명이 동시에 화장실에 가려는 것을 한 사람씩만 가도록 규제했다. 이를 빌미로 남부경찰서에서 조합원 46명을 연행해 갔다. 노동쟁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 측은 1982년 7월 23일 일방적인 공장 폐쇄와 자본 철수를 단행했다. 콘트롤데이타 철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설이 제기되기도 했고, 도산이 끼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사용자 측의 선전 자료가 되기도 했다.

노동자 대투쟁의 발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외국 자본에게도 마찬가지

였다. 그간 정권의 노동 탄압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제의 경영상 이점을 빨아먹기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노동자 대투쟁이 전혀 새로운 환경이었다. 노조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투쟁 의식은 불탔으며, 차별적인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무너져 갔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 와해 작전에 나서다가 그래도 노조가 파괴되지 않으면 폐업을 하고 철수하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났다.

1988년에는 미국계 기업인 마산 수출자유지역 소재의 TC전자에 노조가 결성되자 남자 사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의 고발로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8월 18일에는 임금에 대해 합의를 보기는 했으나 사 측이 폐업하여 노동자들은 사 측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포 소재 일본계 외자 기업 삼협전기는 1988년 6월 24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 측이 교섭을 해태하고 직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37일간의 농성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계 외자 기업인 한국수미다전기는 교섭 중인 1989년 10월 14일 전 사원 해고 통보를 하고, 10월 21일에는 조업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 대표단이 11월 14일 일본에 건너가 수미다 본사에서 해고 철회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전 조합원의 일본 영사관 농성 등 투쟁을 통해 타결하였다.

일본계 투자업체 기상전자 사 측은 1990년 2월부터 200~500명의 감원을 요구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1991년 1월 28일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2월 25일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진해 삼미는 90%가 일본인 투자 회사로 노조가 결성된 후 여러 차례 감원이 실시되어 종업원이 200명에서 108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조는 노동 탄압으로 보고 대응하였다. 이에 금속노련은 IMF-JC에 협조 요청하였고, 일본 삼미노조 위원장이 방한하여 금속노련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 사장이 문제이므로 일본에 돌아가서 사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전자는 1994년 2월 28일 주식 전량을 한국인에게 넘기고 철수했다. 이에 노조는 3월 5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용 보장, 희망퇴직에 한한 정리, 제품 납품 보장 기간 연장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투쟁에 돌입하였다.

일본인 투자 회사 한국산본은 2006년 2월 23일의 노사협의회에서 구조조정 방안과 폐업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는 구조조

정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는데, 일본 본사는 한국산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노조는 4월 7일 본사를 방문하여 노조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 제시를 요구했으나 한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금속노련은 4월 28일 IMF-JC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산본노조가 독립노조여서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본노조는 한일 지역 간 연대 모임에 협조 요청하여 일본의 전통일노조와 협력하기로 했다. 6월 27일의 노사협의회에서 사 측은 폐업을 제안했고,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폐업 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사 측이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오자 노조는 위로금 5개월분을 요구했고, 사 측은 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사 측은 다시 폐업 안을 들고 나왔다. 사 측은 7월 11일 전 사원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 1개월분을 입금했다.

한국산본 대표이사는 잠적했고, 사 측은 단협상의 해고수당 3개월분을 7월 14일 입금했다. 7월 23일에는 일본 전통일노조·전노협·Labornet이 한국산본노조를 방문하여 대책을 협의하였고, 7월 26일에는 한국산본노조가 일본 노동계 및 시민단체를 방문한 후 7월 28일 일본 본사에 노사 협의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책임자들이 없어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한국산본노조 간부 2명이 8월 11일까지 일본에 있으면서 활동을 전개했고, 금속노련과

한국산본 조합원들의 일본 원정 투쟁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7월 25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외자업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규가 발생하자 금속노련은 1989년 9월 6일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국노총에도 ‘노동법’ 개정 및 한국노총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를 건의하였다. 또한, 10월 25일에는 외자 기업에 필요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법 개정 서명 운동을 지시했고, 11월 5일에는 한국노총 보라매공원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대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12월 7일에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했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 노사 분규 상당수가 외자업체에서 발생한다. 다국적 기업들도 있었다. 이들 외자 기업들은 기업을 쉽게 매각하거나 폐업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쉽게 감원하는 주주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운영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더 촉발되는 측면도 있었다.

금속노련은 2015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이디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타이페이 원

정 투쟁을 전개했고, 2014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국제통합제조노련 조선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산하 노조인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부당 해고 문제를 제기, 국제 연대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한편, 제조연대는 2020년에 외자업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조직하였다. 외국계 투자 기업들에서 대형 로펌을 고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기술 유출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자본 철수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공장 매각 등을 진행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노조운동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표 Ⅰ-29] 금속노조·금속노련 지도·지원의 주요 노사 분규

연도 주요 분규

1963 ▲ 금성사 부당노동행위건, ▲ 동아금속인쇄 노조 간부 해고건, ▲ 노조 간부 등 감원, ▲ 삼화제철 임금 체불건

1964 ▲ 동국제강 부당노동행위건, ▲ 동양기아공업 부당노동행위건, ▲ 신진공업 조직 내분건

1966 ▲ 하동환자동차공업 부당노동행위건, ▲ 인천중공업 부당노동행위건

1968 ▲ 한국오크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인천중공업 조직 내분건

1969 ▲ 조선공사 임·단협건, ▲ 인천중공업 부당노동행위건, ▲ 시그네틱스 조직 내분 및 분회 간부 해고건

1970 ▲ 한국철강 부당노동행위건, ▲ 목포 조선공분회 노임 중간 공제 철폐 요구건, ▲ 훼어챠일드 임·단협 교섭

1971

▲ 아세아자동차 부당노동행위건, ▲ 산공농기 임금 체불건, ▲ 아이맥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부산제철 부당노

동행위건

1972

▲ 크라운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삼성라디에타 부당노동행위건, ▲ 고흥기계 부당노동행위건, ▲ 경원기계 부

당노동행위건, ▲ 한일제관 부당노동행위건

1973 ▲ 부국제강 부당노동행위건, ▲ 심화기계 부당노동행위건, ▲ 조일철강 부당노동행위건

1974

▲ 현대조선 하도급 관련 노동자 투쟁건, ▲ 신한일 부당노동행위건, ▲ 삼진알미늄 조직 내분건, ▲훼어챠일드

교섭 중 감원건, ▲ 시그네틱스 감원건

1975

▲ 아남산업 부당노동행위건, ▲ 천우사 부당노동행위건, ▲ 부산파이프 부당노동행위건, ▲ 한국마벨 부당노동

행위건, ▲ 한국금속공업사 부당노동행위건, ▲ 대양금속 부당노동행위건, ▲ 태양금속 조직분규 및 부당노동행

위건

1977 ▲ 동남전기 부당노동행위건

1979

▲ 미진금속 부도와 노조의 기업 운영, ▲ 협성주물 부당노동행위건, ▲ 사 측의 분회장 폭행건, ▲ 동양물산 부

당노동행위건

1980 ▲ 한일도로코 분회장 해고건 ▲ 호남전기 부당노동행위건

연도 주요 분규

1982

▲ 일신제강 부도 대응건, ▲ 콘트롤데이타 철수건, ▲ 맥슨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영신금속 부당노동행위건,

▲ 두산기계 부당노동행위건, ▲ 경남금속 부당노동행위건

1983 ▲ 대우정밀 부당노동행위건

1984

▲ 대한마이크로 부당노동행위건, ▲ 유니전 부당노동행위건, ▲ 협진양행 부당노동행위건, ▲ 대한화학기계 부

당노동행위건, ▲ 신도전자 노조 탄압건, ▲ 동일제강 부당노동행위건

1985

▲ 한국음향 부당노동행위건, ▲ 성원제강 부당노동행위건, ▲ 대한마이크로 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건, ▲ 한

국중공업 부당노동행위건, ▲ 대흥정비 부당노동행위건

1986 ▲ 경인실업 노조 결성건, ▲ 한국디젤기계 노조 결성건, ▲ 새명기업 합의 불이행건, ▲ 동광산업 부당노동행위건

1987 ▲ 서통디스플레이테크 부당노동행위건

1988

▲ 아남산업 부당노동행위건, ▲ 신애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모토로라 부당노동행위건, ▲ TC전자 노조원 폭

행 및 폐업건, ▲ 안양전자 공장 이전건, ▲원방 폐업건, ▲ 삼효정공 폐업건, ▲ 한국데크레크 폐업건, ▲ 대호전

자 폐업건, ▲ 풍산금속 안강공장 재교섭 요구 농성건, ▲ 삼성중공업 부당노동행위건, ▲ 삼협전기 직장 폐쇄건

1989

▲ 한영전자 노조 쟁의부장 징계건, ▲ 한국롬버스전자 감원 추진 및 휴업건, ▲ 삼일카도크 노조 쟁의부장 해고

건, ▲ 남성전기 임·단투건, ▲ 남지전자 직장 폐쇄건, ▲ 오리온전자 감원건, ▲ 통일 제4공장 매각과 집단 해고

건, ▲티엔디 법인 해산건, ▲ 한국수미다전기 전 사원 해고 통보건, ▲ 동해조선 합의 불이행 및 임금 삭감건, ▲

크라운전자 휴업건, ▲ 삼표중공업 해고자 복직 요구 굴뚝 농성건

1990

▲ 광양종합기계 부당노동행위건, ▲ 한국콘베어 감전 사고 관련 작업 거부건, ▲ 진선전자 부당노동행위건, ▲

대한중기 창원공장 인수 관련 고용 승계 요구 농성건, ▲ 한국스타 임금교섭 중 감원 통보건, ▲ 금강공업 임투

및 노조 부위원장 분신건

1991

▲ 만도기계 조합원 고소건, ▲ 범양냉방 교섭 투쟁건, ▲ 배명금속 노조 간부 해고건, ▲ 기상전자 폐업건, ▲ 삼

양금속 임투 및 공권력 투입건

1992 ▲ 삼미금속 감원건

1993 ▲ 동부제강 성과금 반납 서명건

1994 ▲ 필립스전자 철수건, ▲ 포항제철의 협력사 구조조정건

1995

▲ 환영철강 노조 결성에 대한 사 측의 노사협의회 활성화 건, ▲ 대한중석 민영화 관련 투쟁건, ▲ 동국종합전자

교섭건, ▲ 거평 시그네틱스 위원장 등 형사 고발 및 손배 청구건

1996 ▲ 포스코휼스 조합원 집단 탈퇴건

1997

▲ 기아 부도 유예에 따른 협력업체 정상화 위한 대응, ▲ 장기 파업의 흥아공업 임투건, ▲ 서원풍력기계 교섭권

수임건

1998 ▲ 동성진흥 임금교섭 관련건, ▲ 서원풍력기계 단체협약 해지건, ▲ 동양매직 감원건, ▲ 미래산업 교섭 수임건

1999

▲ 기아특수강 법정관리 및 반납분 환원 요구건, ▲ 칩팩코리아 고용 승계 양보분 원상회복 요구건, ▲ 성진기업

상여금 및 학자금 동결건, ▲ 신원공업 노조 인정 및 임금 인상 요구건, ▲ 신한주철 임·단협 교섭건, ▲ 반도기계

임금 체불건, ▲ 영풍산업 인천공장 폐업건

2000

▲ 혜인 분사 및 휴업 추진 관련건, ▲ 태주실업 임투건, ▲ 한국GM 임투건, ▲ 삼아알미늄 임투건, ▲ 현대오토

넷 임투건, ▲ 한국FM 위원장 선거 개입 관련, ▲ 남성텔레콤 임투건, ▲ LG-OTIS 공장 이전건, ▲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 문제 대응, ▲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추진건

연도 주요 분규

2001

▲ 한국가구 임·단협건, ▲ 배명금속 임·단투건, ▲ 삼양중기 분사 관련건,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감원 추진건,

▲ 신한일전기 임금교섭건, ▲ 칩팩코리아 감원 추진건

2002

▲ 동양철관 임금교섭 관련건, ▲ 세방전지 노조 간부 징계 해고건, ▲ 한금 임투건, ▲ TDK 임투건, ▲ LG산전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 파업건

2003

▲ 한국철강 잠정합의안 부결건, ▲ 로옴코리아 임투 파업건, ▲ 삼양중기 교섭 관련 파업건, ▲ 성우오토모티브

교섭 관련 파업건, ▲ 남양금속 교섭 관련 파업건

2005

▲ 자동차 제조사의 바이백(Buy-back) 문제 민주노총 금속 산업연맹과 공동 대응, ▲ 삼부 교섭 관련 천막 농성

건, ▲ 대원엔지니어링 교섭 관련 파업건

2006 ▲ OTIS엘리베이터 감원건, ▲ 한국산본 구조조정건, ▲ 엠에이티 교섭권 수임건, ▲ 우진액슬 회사 청산 발표건

2007

▲ 삼성제침 교섭권 수임건, ▲ 노벨리스코리아 임투건, ▲ 한국항공우주산업 임·단투건, ▲ 구영테크 교섭건, ▲

존슨콘트롤스 교섭건,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임·단협건

2008

▲ 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노조 상급단체 변경, 실력 행사건, ▲ 대우일렉노조 모건스탠리PE에의 회사 매각 반

대 투쟁건

2012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저지 투쟁건

2013 ▲ 세아제강 교섭 관련 파업건, ▲ 한국 TDK 교섭 관련 파업건

2014

▲ 테크팩솔루션 기업 매각 관련건, ▲ 제이에스전선 회사 청산 관련건, ▲ 핸즈코퍼레이션 복수 노조 관련건, ▲

로케트전기 전후임 지도부 간 갈등건, ▲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복수 노조 관련건, ▲ 일진전기 감원건, ▲ 엘링

크링거코리아 교섭권 수임건, ▲ 야마하뮤직코리아 교섭 관련건, ▲ 이수엑사보드 복수 노조 문제건, ▲ 제이케

이퍼니처 단체교섭권 수임건, ▲ 삼양패키징 교섭권 수임건, ▲ 대경기계기술 복수 노조 관련건

2015

▲ 대경인다중공업 임금 지급 불가 통보건, ▲ 전임 위원장 임금 피크제 합의건, ▲ 야마하뮤직코리아 임·단투건,

▲ 삼양패키징 교섭권 수임건,회사 폐쇄건

2016

▲ 니콘프레시전코리아 교섭 관련건, ▲ 남양공업 전임 위원장 임금 피크제 합의건, ▲ 릭실코리아 임투 관련건,

▲ 영풍석포제련소 교섭 관련 천막 농성건, ▲ 조양산업 교섭권 수임건, ▲ 대풍공업 교섭 관련건, ▲ KR모터스

구조조정 관련건, ▲ 한국특수형강 임금교섭 관련건, ▲ 농협사료 복수 노조 문제건

2017

▲ 썬코어 경영 정상화 관련건, ▲ 한국특수형강 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상여금 기본급화 추진건, ▲ SNNC 교섭

권 수임건, ▲ 성암산업 포스코 작업권 반납 관련건, ▲ 엘링크링거 임·단협 교섭건, ▲ 계약직 계약 해지건, ▲

농협사료 공정 대표 관련 문제, ▲ 한국지엠 사무직노조 공정 대표 의무 문제, ▲ 핸즈코퍼레이션 전후임 지도부

간 문제, ▲ 대영소결금속 교섭권 수임건

2018

▲ 로얄앤컴퍼니 부당 해고 및 교섭건, ▲ 일본해사협회 교섭권 수임건, ▲ SNNC 교섭 관련건, ▲ 성암산업 포

스코 사업권 반납건, ▲ 아이아 구조조정 관련건, ▲ TRW 교섭 관련건, ▲ 오토리브 감원건

2019 ▲ 휴스틸 교섭 관련건

2020

▲ 성암산업 분할 매각건, ▲ 위니아전자 공정 대표 의무 문제, ▲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 설립 따른 신규 채용

문제 및 임·단협건, ▲ ZF오토모티브 코리아 정리해고 및 임·단협 문제, ▲ LS일렉트로닉스 천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징계건

주: 노조의 투쟁에는 투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분규 촉진 요소가 추가되고, 본래의 요인보다 추가된 요인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분

규의 사유를 단일하게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 <표>에 제시된 분규 사유는 노조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유 중의 일부만을 적시한 것임.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금속노동운동 50년사』; 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5절 대정부 요구 활동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특히 2015년부터 정부 산업정책 참여 활동 본격화.

□ 고용 위기에 대한 사업장 교섭의 한계가 요인.

□ 대정부 활동 필요성의 증대는 양대 노총 산별 간 연대 추동.

□ 대정부 요구 활동의 주제: 불공정 거래 시정, 주요 노동 현안, 산업정책 참여,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제조업 발전법’ 및 ‘독점재벌 규제법’, ‘외국인 투자 규제법’ 입법 등.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용자와 관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치 부문을 덜 중시한다. 생디칼리즘적 이념을 옹호하는 프랑스의 CFDT와 같은 노총 조직은 정기 대의원 대회 때 정치인은 일체 초청하지 않을 정도로 민간 본위의 노조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민간부문 노조운동이 정권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동안 민간 자본들은 정권과 유착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한국에서 재벌급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것도 정경유착 등을 통해서였다.

금속노조는 창립 이래 거의 대정부, 대정치권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카운터파트는 오로지 민간 자본이었다. 금속노조가 정부 및 정치권과 관계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창구가 한국노총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정부 및 정치권 활동을 전개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예외적인 소수 사례가 있기는 하였다. 금속노조는 1965년 1월 20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 정부 기관들에 제출하였다. 금속노조가 처음으로 제출한 산업정책상의 요구였다.

또한, 1972년도에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하였고, 1974년 1월 22일에는 금속노조를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단에게 ‘보위법’ 해제와 쟁의권 부활 등을 요구했다. ‘보위법’ 해제 요구는 한국노총보다 빠른 것이었다. 한국노총이 ‘보위법’ 해제 요구를 공식화한 것은 1974년 10월 18일 개최의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 임시 특례법’ 폐지 요구든 ‘보위법’ 해제 요구든 금속 산업만을 위한 요구는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을 지원했던 것에 불과했다.

한편, 금속노조의 1978년도 대회에서는 독과점 가격 규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자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였고,

1989년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1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공정 거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1993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활동을 한국노총에 건의하였고.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대책’을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 1994년에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 공론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금속노련이 보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상의 요구를 제기한 것은 1992년 들어서다. 금속노련은 삼성중공업이,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 상용차 사업에 진입하고자 1992년 6월 23일 상공부에 기술 도입 인가 신청을 내자 한국노총 및 현대 제외의 4개 완성차업체 노조와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금속노련은 6월 23일 대책 회의를 갖고서, 6월 27일에는 현대 제외의 자동차 4사 노조들과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선일보에 광고로 냈고, 6월 29일에는 상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1997년도에는 기아 부도 유예 사태 조속 해결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회 개최, 집회조직 등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주노총 자동차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1993년부터 노동 유연화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의 근로자 파견제 제

조업 생산 공정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2001년 6월 12일에 미국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려 하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2년에는 제조연대 차원에서 주 5일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민주화학섬유와 공투본을 만들어 집회 등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다. 요구의 중심은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도입에 있었다. 제조업은 시급제 노동자들이 많아 월급제가 대부분인 공공부문 노련들과는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한국노총 산별노련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산별들은 주 5일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고, 제조연대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가 아니면 조속한 타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 쪽도 마찬가지 사정에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양대 노총에만 맡겨놓지 않고 제조업 노조들이 연대한 것이다. 노총에 대치되는 산별 조직의 연대체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주 5일제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다음 정부로 넘겨지게 되었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앞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도입 촉구의 기자 회견을 갖고서 주5일제 논의를 재점화하였다.

통상적으로 노조운동이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고용 문제가 심각해져 갈 때이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차원의 교섭에만 주력해도 된다. 그러나 고용 문제가 걸리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별 자본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개별 자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고, 경영 합리화란 노동력 절감의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입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노동자 대투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노조 설립이 주 요인이었다. 대기업들도 생산 시설의 일부를 외국으로 옮겼다. 인건비나 노사관계 문제도 요인이었고, 시장 확충을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2004년 10월 현재의 해외 투자 잔액은 386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해외 진출이었으나, 이후로는 중공업 부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장비 부문의 해외 진출이 3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경제에 의해 추월당하게 된다. 중국 경제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적으로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에 의해 추월당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 소위 하이텍 산업도 상당 부분이 대등한 경쟁자로 나서게 된다.

그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 등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금속노련은 2004년에 제조업 공동화 관련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바이백(Buy-back) 문제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 대응하였다.

2005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조특위 설치를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금속노련은 동 특위에 제출할 자료 준비를 위해 산하 자동차업종 노조들과 간담회를 2회 개최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별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바이백’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2005년 5월 6일 설치된 노사정위 제조특위는 21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2006년 12월 13일 채택했다.

┃합의문(2006.12.13.)┃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

노·사·정은 급속한 세계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국내외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고도성장기에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 부문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한다.

가. 대기업 노·사는 가능한 한 임금 안정을 통하여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퇴직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 재취업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그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노·사 공동의 재취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마. 수익성이 양호한 대기업은 이익 잉여금을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노·사는 한계 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2.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고용 위축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가. 기업의 R&D, 설비 투자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

나. 선택과 집중 원칙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 제조업 중심의 지역 클러스터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시킨다.

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형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 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 등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가 가시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라.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3. 노·사·정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라 급격한 고용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단위로 노·사·정·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의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앙 단위에서도 지역 단위의 협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웹사이트

한편, 금속노련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 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6년 1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13일부터 노사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업종별 대화를 시작하였고,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노사정위원회는 2013년 11월 7일 제85차 본위원회에서 ‘자동차 부품 업종별 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금속노련은 동 업종별 대화 기구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종의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문제를 처리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화에 임했으나 합의 도출은 불가능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관련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 회견 등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건의, 교대제 개편 관련 정부 지원 요구, 고용 창출 지원 예산 관련 건의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결의문에서 ‘제조산업 국가 정책 개입 능력 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제조업강화 특별법’ 입법을 내걸었다.

2016년 들어서는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제조산업 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노동자 고용 보호(‘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간접 고용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등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2017년에는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이 2015년도부터 추진해 온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이 2017년 9월 13일, 대표 발의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은 ▲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제조산업 발전 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 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논의 의무화, ▲ 제조업 발전 기금 조성 및 지원, ▲ 외국인 투자 실사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

벌 기업의 갑질 근절, ‘제조 산업 협의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법’에 대한 로비를 위해 2018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관 간담회장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임시 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제도의 취지 훼손 반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업 발전 특별법’ 입법 등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고, 또한 2017년 5월 9일의 대선에 즈음해서는 각 후보들에게 제조업 발전 특별법 등 6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018년에 재출범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설립 이후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 일자리위원회 의안 제출, 노사정위원회 제조산업위원회 설치 요구,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 등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에 금속노련은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에 대해 조사·연구하였다.

2019년에는 양대 노총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제계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정부 측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산업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였다.

동 포럼은 금속노련, 금속노조,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현황, ▲ 미래 환경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노·사·정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등을 논의 의제로 하였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 ICT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공간을 정책·제도 개선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5개 의제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고, 총 고용 보장 원칙 하에 재난 기간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수출 비중이 높았던 제조업에 대

한 특별 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 사내 하청, 특수 고용, 중·소·영세 사업장 등 고용 위기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추동하고자 한 것이었다.

제조연대는 입법 요구 배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 3월 22일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제조연대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제한 및 이익 환수에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2020년 4월 12일 기자 회견을 갖고서 ▲ 총고용 보장 원칙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 지급, ▲ 고용 안정 기금 등 재난 극복 준비 기금 조성, ▲ 재난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 권리 보호 유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조 부분의 노·정 사회적 대화 등을 제안하

였다.

금속노련은 불공정 거래 시정 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공동으로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하였다. 금속노련은 대정부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 세력화 활동도 전개하였는데, 2020년에는 ‘1조합원 1정치인 후원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표 Ⅰ- 30]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대정부·정치권 활동

연도 대정부·정치권 정책·제도 개선 요구

1963 - 정부관리기업체 보수통제법 철폐 및 위헌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 전개(한국노총 투쟁 참여).

1964

- 한국노총의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 참여.

- 중소기업 육성 정책 촉구의 산업정책상의 대정부 건의.

1972

- 한국노총 197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 폐지

요구 의안 제출.

1974

- 여당 국회의원단에게 ‘보위법’ 해제와 쟁의권 부활, 저임금 지대 일소,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특례법’ 폐지, 노조

소비조합 및 후생·복지 활동에 대한 면세 요구.

1985 - 금속노련 ‘노동법’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1987 - 한국노총의 제2단계 ‘노동법’ 개정 운동 참여.

1988 -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자 관련 ‘노동법’ 개정 활동 전개.

1989 -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입법 촉구.

1991 - 원·하청 불공정 거래 위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토론회 개최.

1992 - 완성차 4사 노조와 삼성중공업 상용차 진출 불허 촉구 입장 신문 광고 및 정책 건의.

1993

-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문제 한국노총에 제기.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대책’ 한국노총에 제출.

- 노동 유연화의 ‘노동법’ 개악 저지 위한 대조합원 선전 특보 배포.

1994 - 경실련과 공동으로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7

- 기아 부도 유예 사태 조속 해결 촉구 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집회, 민주노총 측과 공동 기자 회견.

- 정부의 근로자 파견제 제조업 생산 공정 도입 법안 반대 성명.

1998 - 대기업 빅딜에 대한 성명 발표.

2001

- 주 5일제 관련 제조연대 입장 제시.

- 미국의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 성명 발표.

2004

- 제조업 공동화 관련 연구.

- 자동차 제조사의 바이백(Buy-back) 문제 대응.

2005 -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연구 및 토론회.

2006 - 노사정위 제조특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

2012 -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촉구 공동 기자 회견.

연도 대정부·정치권 정책·제도 개선 요구

2013

- 노사정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 위원회’ 설치 의결.

-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건의.

- 교대제 개편 관련 정부 지원 촉구.

- 고용 창출 지원 예산 관련 건의.

2014

- 한국노총에의 건의: ▲ 금속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 교대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부 지원 확대, ▲ 노동시간 및 교대제 전환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확대, ▲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또는 개

선, ▲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 민주화, ▲ 통상임금 법제화, ▲ 금속 노동자 크레인 줄걸이 작업 안전성 강화.

-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근무 형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공정 거래 확립,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장시간 근로

해소 및 교대제 개선 차원의 정책 요구.

2015

-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제조산업 국가 정책 개입 능력 확보’ 결의.

-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 연구.

2016

- 정기 대의원 대회 ‘제조업 강화 특별법’ 입법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

- 20대 개원 국회에 ‘제조산업 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조세

특례제한법’), 노동자 고용 보호(‘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간접 고용 규제(‘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촉구.

2017

- 201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제조산업 발전법’ 쟁취 결의.

- 양대 노총 제조연대, 재벌 개혁 입법안 마련.

-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국회 발의 및 공동 기자 회견.

2018

- 2018 정기 대의원 대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기업의 갑질 근절, ‘제조 산업 협의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 결의.

- 한국노총 제조연대, 노사정위원회에 제조산업위원회 설치 요구.

- 자동차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 조사·연구.

2019

-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가 2019년 4월 15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

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 입장 제시.

- 한국노총 제조연대, 국무총리에게 노·정협의체 구성 제안.

- 양대 노총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제계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

조합, 그리고 정부 측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

정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구성 합의.

- 한국노총 제조연대, 21대 총선 대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5개 의제에 대한 정

책·제도 개선 요구안 작성.

2020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의 지원 대책 촉구, 총고용 보장 원칙 하에 재난 기간 절대 해고 금지 설정, 수

출 비중 높은 제조업에 대한 특별 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 사내 하청, 특수 고용, 중·소·영세 기업 등 고용 위기 사

각 지대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요구.

- 불공정 거래 시정 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공동으로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 한국노총 제조연대, 송옥주 국회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 체

결,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 토론회’ 개최.

- 양대 노총 제조연대, ▲ 총고용 보장 원칙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 지급, ▲ 고용 안정 기금 등 재난 극복 준비 기금 조성, ▲ 재난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 권리 보호 유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조 부분의 노·정 사회적 대화.

제6절 조직 혁신 활동

□ 조직 혁신 노력 불구, 현실의 벽 넘지 못하다.

- 1978년 운동 체계 정립 노력.

- 1994년 국제화 등 환경 변화 대응 위한 노조운동 방향 재정립 노력.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 입법 따른 2000년 산별 노조 건설 추진과 2006년의 재추진.

- 1976년 6개 업종분과와 외자기업 분과 일괄 구성하여 임금 지침 심의, 이후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분과 등 간헐적 결성.

- 2003년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통합 노력.

- 2004년 지역본부 강화 노력.

□ 2000년대 들어 한국노총 제조 노련, 양대 노총 제조 노련 간 연대 급발전.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60년 동안 딱히 ‘조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운동 분위기를 새롭게 가다듬고, 운동 방향을 새로 제시하며, 운동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1. 운동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

금속노조 197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 조직 확대 및 조직 간 역할 명확화, ▲ 경영 참가 확충을 위한 제1단계로 인사 문제 노사 공동 결정제 협약화, ▲ 조사 통계 사업 내실화, ▲ 공장 내에서의 인간성 회복(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 국제 활동 강화 등 ‘5대 운동 기조’와 ▲ 조사 통계와 활동 목표의 일원화, ▲ 실질임금의 요구와 확대, ▲ 사적 소비 영역의 목표 설정과 그 실현, ▲ 사회적 소비 영역의 구상과 실현 등 ‘4대 사업 과제’를 설정하였다. 1979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 3대 사업으로 ▲ 중장기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자의 생애 생활 비전’ 발간 사업, ▲ 금속 노조운동 20년사 편찬 사업, ▲ 금속노조 회관 건립 등을 설정하여 실행해 갔다.

그리고 금속노조 상징 마크를 새로 개정하고, 금속노조가와 ‘우리는 금속 노동자’라는 노래도 새로 제정하였다. 또, ‘조직 강화의 달’을 설정하여 조직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였고, 금속 노동문예상 제도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문예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금속노조가 이처럼 운동 기조와 사업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은 금속노조 창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 관행과 몸에 밴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67년 대회에서 체계적인 운동 방침을 처음 수립한 바 있었는데 금속노조는 그보다는 11년 정도 늦은 것이었다. 금속노조가 정책적으로는 한국노총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늦어졌다. 요인은 집행부에 운동 방침을 수립할 만한 인력이 결여되어서였을 것이거나 딱히 운동 방침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78년에 기획위원을 새로 충원하면서 운동 방침과 같은 것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새로 충원된 기획위원은 일본어에 능통했고, 또 당시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사회나 산업계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금속노조도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의 운동으로부터 배우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대의원 대회 자료가 잘 정리되어 제출되는 편이었다. 운동 방침이나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금속노조의 1978년도 대회 자료 일부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근로자의 생애 생활 비전』은 IMF-JC가 발간한 책자를 번역한 것이었다. 이 책자는 노조운동의 정책론을 상설한 책자였

는 데 오늘날 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정책 구도를 담고 있었다. 노조운동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애의 관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역작이었다. 아마 발간 당시 보다는 오늘날에 더욱 어필할 수 있는 문건이었을 수 있다.

유연 노동 제도가 일반화되고, 임금 노동과 실업, 자영업 사이를 전전하는 21세기 한국에서는 생애 관점의 보호책이 매우 설득력을 갖게 되어 있다. ‘지금’만이 아닌 ‘생애’ 관점의 운동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애 생활 비전과 같은 개념을 금속노조의 운동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 실효성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아직 부각되지 않고,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노조운동이 정규직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당시에는 ‘생애’ 관점의 운동론이 별로 시선을 끌지 못했다. 정규직인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퇴직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영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금속노조의 운동을 새롭게 정립하려 했던 노력은 부분적으로 실행되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문건에만 남아 있었다. 그것이 실행되기에는 기존의 운동 관성이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떻든 기획 차원에서나마 금속노조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

립하려고 했던 노력은 시작으로서는 중요했다 할 수 있다.

2.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국제화 급진전 등 환경 변화와 새로운 운동 방향 모색

1990년대 전반의 노동 정치 무대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양대 노동 진영이 각축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그것대로의 경로 위에 있었다. 1993년 12월 15일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다.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블록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93년 11월에는 마스트리트 조약의 발효로 EU가 12개국의 연합체로 출범했다. 1994년 1월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협정(NAFTA)도 발효되며, 1994년 11월에는 APEC가 무역 자유화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운동은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채워진 에너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다. 진보 운동 진영의 일각에서는 전노협식의 전투주의가 비판받기도 했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금속노련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운동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1994년 9월 13일 산하 노조의 대표자 및 간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공산권 붕괴,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계사적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노조운동이 어떻게 변화해아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대회에서는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고, 금속노련 집행부가 제출한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 - 금속노련의 운동 기조와 방향’이라는 문건을 중심으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동 토론용 문건에서는 당면 정세의 분석을 토대로 4대 운동 기조와 운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들은 금속노련 정책세미나에서 사전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대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타성에 안주하여 변화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성을 새로이 세워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주요 공산권 몰락과 함께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이 전지구를 휩쓸고 있다.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국가이기주의가 날뛰고 있다. 경제 제일주의가 무서운 기세로 등장하고 있으며, 진보와 민주와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고 있다. 선진국 자본은 공정·자유 무역을 무기로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블럭화 등 수직적, 수평적 분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사회 진보 진영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직률 저하와 분열 강화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후퇴를 멈추고 변화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결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 운동 노선 정립으로 단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의식과 조직 문화를 고쳐나갈 것이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직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며, 산별 체제 구축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 역량 구축을 위해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호 인정의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불신의 근원인 노동 탄압을 영구히 포기하라!

-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을 진심으로 인정하라!

- 노동자의 정책 참여와 경영 참여를 보장하라!

- 사회 정의를 무시한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중단하라!

- 최저 생계비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 해고·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라!

우리는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만이 노사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고 신뢰 넘치는 사회의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가증스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진실한 사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결력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악한 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 노동자를 국민으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어떤 시도와도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 노동운동의 전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 측의 합리적 요구 수용 태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권 개악 시도를 일체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문제 해결과 권위주의적 경영 방식을 일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위원회 개혁을 요구하며 정부 및 사용자에 대해 정보의 공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체적 입장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방적 고통 전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촉구한다. 그 길만이 사회적 분열과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 저해의 최대 요인이 정부와 기업, 비생산적 불로 소득 제도에 있으며, 잘못된 노사관계와 비민주적 경영, 단순 반복 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중대한 경쟁력 저해 요인임을 밝혀둔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헌신은 참여와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 조건 속에서 샘솟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모든 국민의 합의된 노력 속에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경쟁력의 단순 거부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력 저해 요인 규명에 참여, 그 시정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창의력과 정성과 기능을 경쟁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상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 요구이다. 우리는 이들 요구를 관철키 위해 단결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무시되고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임금 억제와 일방적 고통 전담, 그리고 노무비 삭감을 위한 고용 불안 정책이 계속된다면 단결된 투쟁과 국민에의 호소로써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 대표자 대회

┃4대 운동 기조와 운동 방향┃

<4대 운동 기조>

-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국민의 권익 증진도 아울러 추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속의 노조운동을 확고히 정착시킨다.

- 사회적 상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높여 요구의 관철률을 높여 나간다. 투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예비해 둔다.

- 슬로건적 민주나 은폐된 민주를 지양하고 실질적 민주를 강화한다.

- 현장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방법을 강구하는 현장주의를 강화한다.

<운동방향>

-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며, 노사관계 정상화의 기본 전제인 정부와 사용자의 노조 인정과 결정 기구에의 노조 대표 참여 보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선거운동 참여뿐만 아니라 노조의 일상적 정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조 자체를 보위할 뿐만 아

니라 진보 세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

-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 비생산적 불로소득 근절, 조세제도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대 강화와 모기업 노조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공정 거래 질서 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남북 민족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바 우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민적 합의 형성에 참여한다.

- 노조 통일에 관하여는 현재의 조직 분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여 두되 대신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나간다.

-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되 잘못된 정부 제도나 경영 방식, 그리고 비민주적 노사관계, 장시간 노동 등 진정한 경쟁력 저해 요인을 밝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노동자 스스로 기능·기술 연마와 정성을 기울이는 기풍을 키워 나간다.

-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기업 측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포기 선언을 하도록 요구한다.

- 조직 확대를 위해 임시직·사무직·영세기업 노동자, 공무원의 조직화를 추진하며 근본적으로는 노조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시켜 부당노동행위에의 욕구를 없애 간다.

- 산업별 노조 체제 도입을 위해 법적 지원을 추구하되 보다 기본적으로는 조직내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그 이전이라도 현 연맹 체제를 개선·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별 체제의 단점을 보강해 나간다.

- 조직 강화를 위해 운동 노선을 정립하며, 지역별·업종별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홍보 활동의 개선을 도모한다.

- 의식 개혁을 위한 특보 제작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 노조 집행부의 안정과 전문 부서 담당의 임기 연장, 집행부 간 업무 인계인수 철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노조운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가도록 한다.

- ‘노동법’ 개정은 ‘노조법’ 3조 5호에 대한 입장 정립을 통해 노동 진영의 개정 요구안을 통일, 공동 대응해 나감으로써 ‘노동법’ 개악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금속노련은 ‘산업안전법’ 개선을 위해 특히 노력한다.

- 임금 중앙 합의에 대해서는 금년 말 정부의 제도 개선 이행 결과를 놓고 결의 기관의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효과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노사 상호 신뢰 축적과 기업 회계 제도 개선, 노조 간부의 경영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경영 참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한다.

- 정부의 산업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산업 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정책에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 고용 정책은 단기적 대책에서 장기적·종합적 대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경영 참여 입법 활동을 통해 고용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 결정제가 도입되도록 한다.

- 산업 안전 활동과 환경 개선 활동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조 안전 담당의 유급 활동 보장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 개정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 조합원의 욕구 다양화에 따라 교양·레저 활동의 체계화를 도모하며, 맞벌이 증대에 따른 생활 정보 제공 등 편의 도모와 주부 노동력 및 고령자 노동력의 증대에 발맞추어 탁아 시설 확충과 고령자 대책을 강구한다.

- 국력 증대에 따라 능동적 국제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바 노동외교 재단 형성과 담당 요원의 전문화를 강구한다.

-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예산 절약과 수익자 부담 사업의 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사업의 개발에 노력한다.

- 정보의 전산화를 통해 신속한 자료 공급을 도모한다.

- 노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연맹과 지역본부 간 업무 통일을 기하고 서식 등 기본적 업무 양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한다.

금속노련은 국제 경쟁 강화라는 적을 앞에 두고 안에서는 정권 및 자본과 노동 진영의 투쟁이 죽기 살기로 진행되었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표자 대회에서는 계급 대타협을 통한 상생적 발전이라는 담론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의 선제적인 충족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업정책 참여 등 정책·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스웨덴이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룬 것은 1938년에 총노동과 총자본이 맺은 계급 대타협적 협약, 잘츠외바덴협약에 의해서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이든 총자본이든 그런 의향은 거의 없었다. 총자본측은 노동과의 협력보다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했고, 정권은 임금 억제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새로운 운동 노선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했지만 노동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타협을 향해 먼저 걸음을 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다. 큰 판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험 정신과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인드(risk-taking)가 필요한데 그런 상태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었기 때문에 모험적 한걸음을 내딛는 것도 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었다. 현실적인 강자는 여전히 정권과 자본이어서 그들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운동 방향 모색은 더 이상 지속되

기 어려웠다.

한국노총도 1993년과 1994년에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를 하고, 2006년에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을 선언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은 ‘1987년 노동체제’의 관성이었다. 그 결과 노조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사회적 고립화가 심화되어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7년 경제 위기를 지렛대로 하여 단행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게 된다.

한편 금속노련은 새천년을 맞이한 2000년 2월 18일 구미 노동복지회관에서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추진 절차는 1994년 대회나 유사했으나 방향은 차이가 있었다. 2000년도 대회에서는 당면 문제인 산별 노조 추진, 조직 확대 및 강화, 2000년 임·단투 전략 등 단기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은 ‘산별 노조 추진’이었다.

3. 산별 노조 추진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 추진은 1997년 3월 13일의 노동법 개정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게 되면서부터였다. 일부 단위노조의 주도로 일부 지역본부에서 산별 노조 건설을 의안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금속노련은 1997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동 문제를 심의하여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산별 노조 건설 방침을 재확인하였고, 2000년 2월 18일 개최된 전국대표자대회에서도 다시 결의한 바 있었다.

산별 노조 건설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2000년에 들어서였다. 2000년 6월 14일 개최된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회의에서는 2001년 내에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고, 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산별 노조 건설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산별 추진위는 산별 노조 건설 일정 및 산별 노조의 모습에 대한 안을 마련하여 2000년 9월과 10월에 15개 지역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28일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법 적용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다시 유예되자 산별 노조 추진력도 사그라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2006년 2월 16일에 가맹노조 417개 노조 중 143개 노조 대표자가 연서명으로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속노련은 2006년 3월 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산별 전환의 원칙과 기본 계획을 결의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26일의 대회에서 산별 노조 강령과 규약을 논의하나 부결되었다. 산별 노조 건설에 대한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의 동의는 총론적 차원의 동의였지, 각론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2006년 11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산별 노조 전환 경로를 수정하여 다시 결의했다.

2007년 6월 28일의 중앙위원회에서도 산별 전환을 재확인했고, 2008년 2월 21일의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도 2008년 11월에 산별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06년 12월 3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2009년 말까지 다시 3년간 유예되었는데도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산별 노조 전환은 이번에도 무산되었다. 2008년 10월 21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단 산별 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 의

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 정기 대회에서는 산별 노조 건설 추진 중단 건이 상정되었으나 성원 부족으로 차기 대회로 이월되었고, 차기 대회에서도 다시 이월되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뿐만 아니라 기업별 체제적 운동 관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4. 업종별 분과위원회 구성 노력

금속노조가 업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975년 들어서였다. 금속노련은 1975년 9월 26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업종 분과위원회와 외자업체 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1976년 1월 22일에는 7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임금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당시는 임금대책위원회도 구성하여 임금 지침 논의를 하던 시기였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임금 지침 초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얼마간 유지되었지만 금속노련 체제에 들어서는 중단되었다. 조사 통계 담당 실무 간부가 지침 초안을 작성하

여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취였다. 그럼에도 업종 분과위원회 구성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1984년에는 국제금속노련 제4회 IMF아시아조선세미나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4월 19일 조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제회의를 위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회의가 끝난 후에는 소멸하였다.

1992년 12월 23일에는 전기전자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분과위원회는 1992년 7월 1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2차에 걸쳐 준비 모임을 가진 후 전기전자 업종분과 대표자 회의를 7월 21일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서는 금성사노조 유재섭 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분과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전자분과, 전기분과, 전선분과, 반도체분과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세미나 준비를 위해 분담금을 갹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회에 걸쳐 분과위원회 임원 회의를 거친 후 12월 23일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기전자분과는 총 155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전자소위원회 사업장이 9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기소위원회 47개, 전선소위원회 11개, 반도체소위원회 7개 등이었다. 그러나 전기전자분과위원회도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94년 10월 22일 개최된 금속노련 임원, 지역본부 의장회의에서는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이 있기 이전인 1991년에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1991년 11월 29일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동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 횡포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92년도 임투부터 정보 교류와 임투 방향 결정 및 상호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금속노련은 1994년 11월 4일 분과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2일에는 71명의 자동차업종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회관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규칙,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금속노련이 가장 의욕을 가지고 결성한 업종 분과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결의문┃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창립 특별 결의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며 국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강력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개방 확대로부터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부품산업과 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근대적 방식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분할 지배에 의한 불공정 거래 제도화와 부품업체 노조에 대한 감시 감독으로 경쟁의 짐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품업체의 지위는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사고 전환을 하여 줄것을 촉구하며,

오늘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굳센 단결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노동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다 음 -

1.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라!

1. 모기업은 자동차 공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부당한 단가 삭감 조치와 모든 비리를 즉각 시정 조치하라!

1. 우리는 부품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모기업의 지배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모든 자동차업종 노조의 동참을 촉구하며 특히 부품업체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는 2006년에 다시 결성되었다. 금속노련은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금속노련 산하의 자동차 부품사 노조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산업 지도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사 노조 워크숍과 연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노조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 보고하였고, 자동차 부품사 노조의 연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2월 중에 출범시킨다는 일정도 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19일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자동차업

종 분과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중단과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완성차의 지배 개입을 배격하며, 산별 노조 전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세미나와는 별도로 산별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각 단위노조에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문도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창립 대회는 64개 부품업체 노조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3일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사업 계획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운영규칙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유사 업종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유사업종의 경우는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시·도별로 지역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무금은 월 3만 원(100명 미만 조직은 25,000원. 지부 1개 조직당 25,000원 추가)으로 했고, 기관으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임원으로는 의장 1명, 부의장 약간 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약간 명을 두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대회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인하, 바이백, 하청업체 노사관계 개입 등의 중단을 촉구하

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였고, 금속노련 산별 전환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5. 지역 조직 강화 방안 모색

효과적 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역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웠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으로 인해 상급 단체 노조 전임자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역 조직 역할의 한계는 산하 노조의 기업별 체제화 심화를 막지 못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 조직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연맹 본부의 역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시간 및 재정상의 비용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밀착 지원을 더 어렵게 했다. 지역 조직은 연맹 조직 체계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허리가 부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지역본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2004년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워크숍에는 ‘지역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일상 활동을 조직하자! -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라는 토론 문건이 제출되었다. 동 문건에 따르면 2004년 10월 기준 금속노련 지역본부의 조직 현황, 상근자 수, 재정 현황은 [표 Ⅰ-31], [표 Ⅰ-32]와 같았다.

[표 Ⅰ-31] 금속노련 지역본부 조직 현황(2004년 10월)

지역본부 상근자 수

가맹노조 수 실조합원 수

노조 지부 계 남 여

서울 2 18 18 15,811 11,918 3,893

경기 4 64 9 16,091 10,507 5,584

인천 0 30 3 4,060 3,417 643

안산·시흥 1 41 2 4,729 4,106 623

충남 1 26 4 4,541 353 353

충북 1 23 3 9,024 4,360 4,360

대전 1 7 506 480 26

대구·경북 2 56 1 8,387 6,814 1,573

구미 2 14 2 9,188 6,500 2,688

지역본부 상근자 수

가맹노조 수 실조합원 수

노조 지부 계 남 여

포항 2 20 3 2,707 2,649 58

전북 1 6 0 1,657 1,369 288

광주·전남 2 12 0 953 824 129

부산 2 30 1 4,259 4,088 171

경남 4 45 4 9,416 7,929 1,487

울산 1 15 8 5,251 4,944 307

강원 0 6 0 938 539 399

계 26 413 58 97,518 74,936 22,582

출처: 금속노련, 『2004년도 사업보고』, 65쪽

[표 Ⅰ-32] 금속노련 지역본부 재정 현황(2004년 11월)

지역

징수

방식

부과

기준

납부 조직 수

납부 조합원 수

(1,000명)

수입(만 원) 지출(만 원)

연맹 지역 연맹 지역 월의무금 기타수입 인건비 기타

서울 1 주2 18 14+1 14.8 4.0 160 100

경기 1 주2 67 55+4 12.7 13.8 360 400 83 95

인천 1 주2 29 34+2 3.4 5.2 205 100 32 72

안·시 1 400 42 49 4.3 4.5 180 250 60

충남 1 500 28 28+2 3.9 3.8 190 45

충북 1 350 24 25+4 4.4 4.3 204 42 50

대전 2 1,000 8 8 0.4 0.8 82 50 18

대·경 3 400 56 54 7.6 7.0 280 1,560 97 107

구미 1 80 13 15+4 5.9 14.4 115 1,680 44 86

포항 1 800 23 28+1 2.4 2.5 216 90

전북 1 주2 6 7+3 1.3 1.9 55

광·전 3 600 14 14+6 0.6 2.7 159 83 49

부산 3 550 29 33 3.8 4.5 248 100

경남 1 300 46 54 15.9 11.0 300 200 140 35

울산 1 350 15 19 3.7 4.1 142 26 3

강원 1 주2 6 6 0.9 0.9 30

계 424 443 86.1 85.3 2,925

주1: 징수방식: 1 - 지역본부 맹비만 징수, 2 - 지역본부+노총지역본부, 3 - 지역본부+노총지역본부+연맹.

주2: 부과기준

서울: 인당 350원 + 노조당 1만 원(100인 이상 노조 15,000원)

경기: 인당 200원 + 노조당 15,000원

인천: 인당 250원 + 노조당 2만 원(100명 미만 45,000원)

전북: 노조당 3만 원(50인 이상 6만 원, 세아 1인당 1,000원)

강원: 노조당 5만 원

주3: ‘납부 조직 수’ 중 ‘지역’에서 플러스 부분은 금속노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역본부에는 참여하는 조직의 수.

출처: 금속노련, 『2004년도 사업보고』, 66쪽

금속노련은 지역본부 역량 진단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표 Ⅰ-33] 금속노련 지역본부 진단과 대안

진단 대안

지역본부 간 규모의 편차가 커서 조직

효율성이 떨어진다.

- 지역본부 설치 기준(조합원 수, 조직 수)를 정하여, 미달 조직은 인접

지역본부로 통합하거나 구획을 재정리한다.

상근자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 취약.

- 지역본부의 최소한의 상근 인력 확보.

- 지역본부 상집 부서 구성의 제도화.

- 연맹 중앙과 지역본부 부서부장 연석회의 정례화.

- 의무금 징수 방식 개선. 의무금 납부 기준 통일

(상향 평준화 방식).

대표자만 지역본부에 참여.

- 지역본부 가맹 노조 부서부장 연석회의정례화, 지역본부 주관 각종

사업에 참가 대상 확대.

지역본부 사업 수련회, 세미나 등

단발성 사업.

- 연 1회 노동교실 개최.

- 임·단투 공동투쟁 전개

출처: 금속노련, 『2004년도 사업보고』, p.67~69

토론에서는 의무금 통합 징수 방안이 건의되었고, 지역본부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통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맹 대의원 배정에 있어서 지역본부는 200명 당 1명을 100명당 1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후속 작업을 위해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를 2005년 1월 7일 개최했다. 동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표 Ⅰ-34] 연맹과 지역본부의 과제

연맹이 해야 할 사업 지역본부가 해야 할 사업

- 사무국장 대상 정책 세미나 2005년 4월 개최.

- 연맹과 지역본부 부서부장 연석회의 정례화(사무국, 조직쟁의

부, 교육선전부, 기획조사통계부).

- 연맹 상근자 지역본부마다 2~3일 체재하여 활동.

- 2005년도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1월 11일의 중앙위와 2월 1

일의 중집·중앙위 연석회의에서 토론.

- 상집부서 구성 및 단조와 결합한 부서부장 회의 개최.

- 지역본부 사업의 참가 대상 확대.

- 공동 임·단투 및 교육 등 지역본부 사업 배치.

또한, 금속노련은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2005년도 금속노련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임·단투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에 대해 2005년 1월 25일까지 전 조직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했다.

- 2005년 임·단투가 전임자 임금,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등 노사관계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를 저지하고 분쇄하기 위해서는 교섭 사항을 어떻게 구사하여야 할까?

예)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해 모든 노조가 총력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한다.

-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할 경우 교섭과 총력 투쟁 시기, 그리고 공동 요구안은 어떻게 상정할까요?

-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우리 지역본부와 노조는 조합원, 현장 간부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속노련은 지역본부 발전 방안 이행 차원에서 지역본부에 상집 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장을 임명하도록 2005년 1월과 3월에 지도하였다. 동 지도 지침에서 금속노련은 지역본부가 사무국, 조직쟁의부, 기획조사부, 교육선전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금속노련 차원에서는 4월부터 지역본부 부서장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도 지역 산하 노조들의 부서부장들을 지역본부에 모아 회의를 하도록 했다.

한편,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 3일간 지역본부 사무국장, 기획부장, 조직부장, 쟁의부장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상집 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 방안,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운동, 지역본부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몇 차례 지역본부 회의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6.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조직 통합 시도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2003년도에 각자의 대회에서 양대 조직 통합을 결의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 활동이 개시되었다. 양 조직은 통합을 위한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워크숍을 가졌고 권역별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동시에 양대 조직은 통합 협상을 병행했고 최종적 미타결 사항인 임원, 지역본부, 대의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금속과 화학의 통합 논의는 무산되었다. 실무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배정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표면화되지 않은 쟁점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제조업 노조운동 간 연대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시민사회, 직능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해 갔으며 민주노

총 설립 이후에는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강화해 갔다. 1996년 말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에 대해 연대 파업을 했고, 이후로도 종종 연대에 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대 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제민중단체 간 연대가 광범하게 행해졌다.

금속 산업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분열을 겪었다. 과도기에는 금속노련,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으로 쪼개졌고, 이후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이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으로 통합되면서 양대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금속노련은 양 조직 간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차원에서 박인상 위원장의 뒤를 이은 유재섭 위원장은 취임 후 바로 구속 중인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을 면회하였고, 1996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금속노련 정책세미나에 민주금속연맹의 문성현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7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이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와 채권단 규탄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8월 31일에는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공동으로 ‘경제 민주화 실현과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개 금속 산업 노조 조직이 ‘국제금속협의회’ 명칭으로 1996년도에 국제금속노련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 주최의 회의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양대 진영 간부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5월 25일 부터 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9회 세계 대회에는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연대의 정을 키웠다. 1999년 7월 10일에는 금속노련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한국노총 제조업 노련 간의 연대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제조 노련들은 1990년대 들어서 두 차례 공동 행동을 한 바 있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 중앙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고, 1994년에는 노·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에 반대 내지 조건부 용인의 공동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보다 상설적인 연대체 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1월에는 금속, 섬유, 화학 실무자들이 제조 노련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8월에 금속과 화학의 상근 임·직원들이 만나 양 조직 간 연대를 도모하다가 제조 부문 연대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금속과 화학은 바로 합동 교육을 하는 등 연대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는 금속, 화학, 섬유, 고무 사무처장 및 실무 간부들이 모임을 갖고 제조 부문 연대를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출판노련과는 개별 논의를 거쳐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1월 16일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5개 산별 노련으로 구성되는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선언문┃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굳은 결의와 엄숙한 자세로 역사적인 한국노총 제조부문 연대회의의 출범을, 사랑하는 현장의 노동 형제들께 공식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고무산업,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 등 제조 부문을 대표하는 5개 산별 노련대표자들은 30만 조합원의 고용 안정 및 연대 투쟁을 적극 실천하고, 나아가 한국노총의 강화 발전과 전체 노동운동의 현안 과제 해결에 선구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조부문 연대회의의 방향과 과제를 밝힌다.

-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제조 부문 산별 노련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한 사안별 공동투쟁 및 정책, 교육, 홍보 활동 등의 일상적 연대 활동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개별 산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합원의 권익 신장은 물론 광범위한 노동자 연대 실현의 초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노총의 4대 제도 개선 요구 실현이 노동운동의 사활을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임을 재인식하면서 2001년도 임·단투는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 등과 연계한 공동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모범적인 노동운동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대와 애정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노총이 진정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향후 연대의 내용과 수준을 꾸준히 강화시켜 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실천을 앞세울 것이며, 노동운동의 통일 단결과 중장기 발전 전망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촉진함으로써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 형제들과 어깨를 걸고, 21세기 희망의 노동운동을 개척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1년 1월 16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

전국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조용수, 전국금속노련 위원장 유재섭, 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 오영봉, 전국출판노련 위원장 이광주, 전국화학노련 위원장 박헌수

그리고 2월 들어서 공동 임투 체제를 갖춰 공동 임투를 전개하게 된다.

제조연대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업 보고와 평가를 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한국노총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노총 재정 비리 건에 대해 ‘3대 재정 비리 의혹에 관한 제조연대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한국노총에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제조 노련의 연대 강화를 전망하면서 2000년 8월 18일 ‘국내외 노동조합 통합 사례와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조연대는 2001년 들어 주 5일제에 대한 제조연대 차원의 입장을 정립하여 한국노총에 제시했다. 그리고 주 5일제 논의가 2002년 7월 23일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제조연대 최종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함께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제조업 노련들에게 주 5일제 관련 연대 투쟁을 제안하여 2002년 9월 18일 제조연대 산별 조직과 민주노총의 금속연맹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이후 민주화학섬유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2003년까지 총 28회의 공동 교육을 실시하였고, 3차례의 공

동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에도 제조연대가 결성되었다. 인천은 금속, 화학, 섬유유통이 2001년 2월에 결성됐고, 충남은 2001년 4월에 금속, 섬유유통, 화학이 제조연대를 결성했다. 부산은 2002년 7월에 금속, 고무, 섬유유통, 화학이 지역 연대체를 결성했고, 안산은 금속과 화학이, 충북도 금속과 화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조연대는 2005년까지 공동 임투를 전개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자동차 제조사의 바이백(Buy-back)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바이백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해외 공장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는 완성차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아자동차는 매출액의 40%를 바이백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1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측으로부터 금속노련에 연대 제안이 들어왔고, 금속노련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조직은 3월 24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바이백 백지화 촉구 기자 회견’을 가졌고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공대위 투쟁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3일에는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 면담 요구 투쟁

을 전개하였다. 양 조직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입법을 위해서도 행동으로 연대한 바 있었다.

2006년부터 휴지기에 들어갔던 제조연대는 2008년 8월 19일 식품산업노련을 제외한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산별 노련들의 참여 속에 재가동되었다. 제조연대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법 개정’ 투쟁을 비롯하여 노총의 정체성 확립과 노동운동의 정통성 유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자평하고, 그간 산별 노련의 제반 사정에 의해 활동이 중단되어 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제조연대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정례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2009년도에는 ‘전임자 및 복수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조연대 차원의 조합원 집회를 개최했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임·단투 지침을 공동 발간하였다. 임금 지침은 각 산별 안을 확정한 후 그것을 범위로 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했고, 교섭 시기와 총력 투쟁 시기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연대 활동은 계획된 만큼 추진되지는 못했다. 제조연대는 2011년부터 다시 활동이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6일에는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

서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관철을 위해 2002년 9월 18일에 공투본을 결성한 바 있었던 양대 노총 제조 노련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양대 노총 제조업 노조들은 2015년 2월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11일에는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출범식을 가졌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 집결하여 본 대회를 갖고, 이어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으로 가두행진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실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언문’을 채택했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총파업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고, 50만 제조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했다. 국제통합제조노련과 그 산하 주요국 제조 노동조합들이 연대에 나섰다. 제조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함과 함께 장시간 노동 해소 및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제조업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상의 의제를 내걸고 2016년도에도 활동을 계속하였다. 방어뿐만 아니라 공세를 위한 연대도 한 것이다. 2017년 2월 23일

의 제8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을 상설 연대체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출범식은 2017년 6월 28일 토론회 개최와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측의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측의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이 참가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그리고 이어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추진과 함께 재벌 개혁 입법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금속노련, 광산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등 한국노총 제조 부문 7개 산별 대표자들은 2018년 1월 19일 제조연대를 7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도약하는 제조 노동자!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제조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노조 간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제조연대는 설립 이후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 일자리위원회 의안 제출, 노사정위원회 제조산업위원회 설치 요구, 탄력 근로제 도입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등의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 ICT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공간을 정책·제도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

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5개 의제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조연대는 입법 요구 배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 3월 22일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의 정책 활동과 연계하여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외국계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제한 및 이익 환수에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앞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2017년 5월 9일의 대선에 즈음해서는 각 후보들에게 ‘제조산업 발전법’ 등 6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018년 1월 2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4관 간담회장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임시 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제도의 취지 훼손 반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업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또, 2020년 4월 12일에는 코로나19 대응 기자 회견을 가졌다.

제7절 조사·연구 활동

□ 1970년 중반부터 임금교섭 지원 위한 조사 통계 활동 본격화.

□ 1977년부터 단체협약 개선 위한 조사 통계 활동 시작.

□ 노동자 대투쟁 이전은 임·단투 지원 위한 조사 통계 활동이 주,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전반적인 운동 지원 위한 활동으로도 대폭 확대.

□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교육원, 노동부의 재정 지원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 문제 연구 추진.

금속노조는 창립 시부터 조사 통계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노조 활동의 기본 축 중 하나가 정보 제공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1960년대부터 조합원 실태나 임금 조사, 미조직 사업장 조사 등을 하였다. 숙련도별 임금이나 전반적인 조합원 및 노조 실태가 조사되었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 상황 조사나 체불 임금 조사도 하였다. 또한, 1969년도부터는 초보적 형태이지만 생계비 조사도 하였다. 그리고 해에 따라서는 ‘노동법’ 위반 실태도 조사하였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세한 설문 조사도 실시되어 조합원 임금이 인별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통계 처리 역량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공의 정도는 낮았다.

산하 조직의 임금교섭 결과가 집계된 것은 1967년 들어서였다. 1974년에는 기존의 ‘조사부’가 ‘조사통계부’로 바뀌면서 숫자를 가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금속노조는 1974년에 사상 처음으로 임금 지침을 제시하며 1975년에는 수치화된 단일 임금 요구율을 제시했다. 1975년부터는 조합원 임금 실태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부터는 한국노총의 주관 하에 단체협약의 내용 개선을 위한 운동이 추구되면서 단체협약 분석이나법 위반 실태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금속노련은 1983년도부터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였고, 독자적인 단체협약 모범안도 작성하는 등 금속노련 독자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

편,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사·연구 사업은 임금이나 단체협약에 중심을 두기는 했으나 그 이외의 분야도 대상으로 하였다. 1972년 4월 1일부터 1973년 6월 말까지는 산하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970년대에는 여성 노동자나 여성 간부에 대한 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AFL-CIO 산하 기구인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 아프리) 등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여성 노동자 실태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종종 했었다. 또한 협동조합 실태나 복지 실태, 산재 현황 등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한국노총 조사 사업은 각 산별 노조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금속노조도 이들 부분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한편, 1984년에는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였다. 창립 이래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는 일찍이 이루어졌으나 교섭 실태에 대한 조사는 처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 당시 소위 ‘민주노조’들은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합원 참여 하의 임투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 체계 하의 운동은 간부 중심의 소위 ‘서비스 모형’의 운동이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운동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고려에서 교섭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한편, 1986년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는 아무래도 현안 문제와 연계된 실천적 차원의 조사 연구 활동이 보다 빈번히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산하 노조의 노보 발행 실태 조사를 하였다. 당시는 단사 노조의 노보 발행 여부가 민주노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노보 발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1989년에는 세척공정 유해 인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노동과 건강연구회’ 전문 인력의 참여가 있었다. 1990년에는 노태우 정권의 노동 탄압이 가중되면서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산하 노조의 규약을 조사하여 정비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다.

1991년에는 완성차의 부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문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실태 조사를 하였다. 1992년부터는 차년도 임금 지침 준비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하였고, 소사장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정밀 조사를 하였다. 당시 소사장제는 노동자 및 노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복지 제도와 고용 상황, 그리고 단체협약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정부나 자본 측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막아내 경영전권을 복원하려 했고, 정부가 휴일 삭감 조치 등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가이드라인 중

앙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하 노조들의 생각과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1995년에는 금속노련의 운동 방향 정립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89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식 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7개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 산업안전활동의 정도 및 애로점, ▲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노조 조직 현황 및 애로점, ▲ 경영 참여 정도 및 애로점, ▲ 현장의 주요 문제, ▲ 민주노총 설립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였다. 1999년 7월 23일부터 9월까지는 전임자 실태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과 연봉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였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단협 지침을 작성, 산하 노조에 시달했다. 또한 주 5일제 논의에서 생리휴가 폐지 및 무급화가 논의되자 이에 대한 대응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금속노련 산하 26개 노조 2,024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여성 할당제 및 출산·육아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하였고, 산별 노조 추진을 위해 관련 의식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문화패 실태도 조사하였다.

2004년에는 제조업 공동화를 연구하였고, 생산 시설 해외 이전 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본부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통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5년에는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였고, 2006년에는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7년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2008년에는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금속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집단 성과급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2010년에는 근로시간 면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 연착륙 방안 연구를 하였고,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 도입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다.

2011년에는 복수노조 생성 요인 및 교섭 쟁점을 연구하였고, 2012년에는 자동차업종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4년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 통상임금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산하 노조 교육 사업에 대해 조사했으며, 제조산업 발전 관련 연구와 금속노련 운동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5년에는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고, 2016년에는 노동부의 2대 지침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8년에는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조사·연구하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초래한 사업장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기협과 공동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의 상병수당제 도입 추진과 관련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 Ⅰ-35] 조사·연구활동

연도 조사·연구 사업

1961 ▲ 근속, ▲ 해고 및 신규 고용 상황, ▲ 임금체계 및 임금 형태, 체불 노임 조사

1962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63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64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65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 미조직 사업장 조사

1966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67 ▲ 근로시간 조사, ▲ 미조직 사업장 조사

1968 ▲ 조합원 및 근로조건, 산업 재해 실태 조사

1969 ▲ 조직 실태, 조합원 근로조건 실태 조사, ▲ 생계비 실태 조사, ▲ 산재 조사

1970 ▲ 조직 실태, 조합원 근로조건 실태 조사

1971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72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73 ▲ 조합원 실태·임금 조사

1974 ▲ 조합원 실태 조사, ▲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

1975 ▲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

1976

▲ 임금 조사, ▲ 근로조건 조사, ▲ 외국인 투자 기업체 조사, ▲ 근기법 위반 실태 조사, ▲ 업종별 단협 분석,

▲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 ▲ 소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운영 실태 조사

1977

▲ 근로시간 실태 조사, ▲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시설 현황 조사, ▲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안전 사고 발생

조사, ▲ 근로 여성 법적 보호 실태 조사

1978 ▲ 정례 실태 조사, ▲ 근로시간 실태 조사

1979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물가 조사, ▲ 산업안전 실태 조사, ▲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

1980 ▲ 정기 임금 실태 조사, ▲ 정례 조합원 실태 조사

1981 ▲ 정기 임금 실태 조사

1982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협동조합 및 소비조합, 장학사업 실태 조사

1983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단체교섭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1984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임금교섭에 대한 실태 및 의견 조사, ▲ 여성 간부 현황 조사

1985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연도 조사·연구 사업

1986 ▲ 정기 조합원 임금 실태 조사, ▲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조사, ▲ 여성 조합원 실태 및 의식 조사

1987 ▲ 정기 임금 조사, ▲ 가맹 노조 소식지 발행 실태 조사, ▲ 87년도 임금 교섭 조사

1988 ▲ 정기 임금 조사,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

1989 ▲ 정기 임금 조사, ▲ 세척 공정 부서 TCE 중독 현황 조사, ▲ 여성 대표자 사업장 현황 조사

1990

▲ 정기 임금 조사, ▲ 가맹 노조 노보 발행 실태 조사, ▲ 노동시간 단축, 공휴일 실태 조사, ▲ 노동 탄압 하의 단

체교섭 실태 조사, ▲ 노동조합 카드, ▲ 임투 지침 관련 앙케이트 조사

1991

▲ 정기 임금 조사, ▲ 임투 및 쟁의 현황 조사, ▲ 기혼 여성 노동자 탁아 시설 조사, ▲ 산하 노조 규약 조사,

▲ 자동차 부품업체 실태 조사

1992 ▲정기 임금 조사, ▲ 임투 준비를 위한 조사, ▲ 소사장제 실태 조사

1993

▲ 임투 준비 실태 조사, ▲ 핀란드 지원 교육 관련 후속 실태 조사, ▲ 4.1 합의 평가 조사, ▲ 근로조건·복지·교

섭 관련 조사, ▲ 임금 정책 수립 위한 조사, ▲남녀고용평등법 인지도 조사

1994 ▲ 임투 준비 실태 조사, ▲ ‘95임금교섭을 위한 자동차업종 실태 조사

1995

▲ 임투 준비 조사, ▲ 조합원 및 간부 의식 조사, ▲ 경영 참여 현장 실태 조사, ▲ 산업 안전 실태 조사, ▲ 취업

실태에 관한 남녀 조합원 의식 조사

1996 ▲ 임투 준비 조사, ▲ 협동조합 실태 조사

1997 ▲ 임금 인상 실태 조사, ▲ 산별 노조 관련 단위노조 의식 조사, ▲ 산업안전 실태 조사

1998 ▲ 임투 및 고용 실태 조사, ▲ 고용 및 조직 현장 방문 조사

1999 ▲ 임금 및 고용 실태 조사, ▲ 연봉제 실태 조사 및 연구, ▲ 산업 안전 실태 조사

2000 ▲ 임투 준비 실태 조사, ▲ 임금·고용 실태 조사, ▲ 외투 기업 현황 조사, ▲ 여성 간부 현황 조사

2001

▲ 임·단투 준비 실태 조사, ▲ 비정규직 실태 조사,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노동조건 조사, ▲ 가맹 노조 산재

조합원 현황 조사, ▲ 생리휴가 관련 조사

2002

▲ 임·단투 준비 실태 조사, ▲ 금속노련 산별 노조 의식 조사, ▲ 여성 간부 현황 조사, ▲ 여성 할당제에 대한 의

식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03 ▲ 임·단투 준비 조사, ▲ 임·단투 진행 상황 조사, ▲ 여성 간부 현황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04

▲ 임·단투 준비 조사, ▲ 제조업 공동화 연구, ▲ 생산 시설 해외 이전 실태 조사, ▲ 지역본부 운영 현황 조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조사, ▲ 모성 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 실태 조사, ▲ 노동조합 통합 연구

2005 ▲ 임투 준비 조사, ▲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연구, ▲ 여성 참여에 대한 단위노조 대표자 의식 조사

2006

▲ 임투 준비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연구,

▲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보건 실태 조사

2007

▲ 임·단투 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 자동차 부품 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 ▲ 금속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

건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 자동차 부품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 ▲ 문화패 현황 조사

2008

▲ 임투 준비 조사, ▲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위한 실태 조사, ▲산업 안전 보건 노조 참여 현황 실

태 조사, ▲ 금속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집단 성과급 모델 개발, ▲ 문화패 현황 조사

2009 ▲ 임투 준비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10

▲ 임투 준비 조사, ▲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연착륙 방안 연구, ▲ 여성 간부 현황 조사, ▲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2011 ▲ 임투 준비 조사, ▲ 복수 노조 생성 요인 및 교섭 쟁점 연구, ▲ 문화패 현황 조사

2012 ▲ 자동차 업종 실태 조사, ▲ 2012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연도 조사·연구 사업

2013 ▲ 2014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2014

▲ 통상임금 사례 조사, ▲ 2015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 가맹 노조 교육 사업 현황 조사, ▲ 제조 산업

발전 연구, ▲ 금속노련 조직발전 방안 연구

2015 ▲ 2016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 연구

2016 ▲ 2대 지침 등 쟁점 실태 조사,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2017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 자동차 업종 원·하청 불공정 거래 행위 현황 기초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18

▲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 연구, ▲ 2019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19

▲ 2020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 기초 조사,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실태 및 고용 상황 점검 실태 조사,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실태 조사, ▲ 문화패

현황 조사

2020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동향 실태 조사,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중기협과 공동으로), ▲

상병 수당 및 유급 병가 채택 실태 조사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8절 홍보·발간 활동

□ 수차례의 기관지 제호 변경: 금속노조보 → 금속노보 → 금속연대 → 금속 소식지 → 희망과 도전.

□ 기관지 단점 보완하기 위해 특보, 속보, 금속노동소식, 금속노련 통신, 국제 소식지 등 발간.

□ 교육·정책 간행물로 금속교실, IRONEDU, 무쇠소리 등 발간.

□ 교대제 전환 및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한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 2013년 11월 7일 격주 소식지 ‘단결과 연대’창간.

금속노조는 창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재정 부족, 인력 부족으로 홍보·발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웠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1969년도 정기대회까지는 필사본으로 발간되었다. 1970년부터 활자본으로 바뀐 것이다. 1965년도부터 활자본으로 바뀐 한국노총 사업보고서보다 4년이 더 늦은 것이었다.

금속노조 기관지를 처음 발간한 것은 1966년이었다. 금속노조는 타블로이드판으로 2회 발행하다가 재정 사정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73년 10월 13일, 격월간 정기 간행물 ‘금속노조보’를 등록하고, 1974년 2월 28일 창간호

20,000부를 발간하였다. ‘금속노조보’는 이후 1982년에 ‘금속노보’로 제호를 바꾸어 격월 간 꾸준히 발간하였다. ‘금속노조’가 ‘금속노련’으로 조직 변경이 됨에 따라 제호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1978년에는 기획위원 제도가 생기면서 ‘금속노동총서’ 차원의 책자를 몇 차례 발간하였다. 『생애생활비전』(1978년), 『6개 분과별 단체협약집』(1978년), 『기업별노조, 그 특성과 한계』(1981년) 등이 그 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임금지침서가 매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노총의 영향이었다. 1984년부터는 격년마다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조건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것은 금속노련 독자로 고안해 낸 사업이었고, 한국노총이나 다른 산별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다. 발간 자료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국한문 혼용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1984년 무렵부터 기관지가 한글로 발간되고 기존의 세로판을 가로판으로 전면 바꾸었다.

사업보고서도 1985년부터는 국한문 혼용에서 국문 전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1980년대의 ‘민주노조’들의 영향이 있었다. ‘민주노조’들은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친화적인 운동 방식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1999년 3월 9일 제161호부터는 ‘금속노보’를 ‘금속연대’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금속노련의 홍보 활동이 질적 발전을 기한 것은 아무래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다. 선전·선동 매체도 다양화되었다. 금속노보 외에 금속노동소식(1985년), 금속노련통신(1991년 1월), IMF산업안전회보(1991년 4월 30일), 최근 동향(임투 지원을 위한 소식지, 1993년 4월 26일), 금속노련 특보(1993년 10월 16일), 금속노련 속보(1994년 11월 4일) 등이 발간되었고, 국제적 소식지로 영문의 BEACON(1990년), FKMTU NEWS(1992년 1월 15일)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CUG설치나 홈페이지 개설(2000년 7월 28일) 등으로 홍보 매체가 온라인으로까지 다양화되었다.

금속노보는 격월간 발간으로 소식을 그때그때 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간 주기를 단축하였고, 그래도 소식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져 1996년 11월 4일부터 비정기 간행물인 ‘금속노련 속보’를 발간하여 팩스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속노보가 노조당 몇 부씩만 배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벽보 형식의 특보를 발간하였다. 또한, 금속노보의 경우 지면 관계상 상세한 정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금속노동소식을 발간하여 보완했다. 그리고 일반 언론에 게재되는 다양한 노동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금속노련통신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산업 안전 문제에 특화하는 회

보도 발간되었다.

한편, 금속노련 기관지 ‘금속연대’는 2005년도에 제187호 발간을 끝으로 종간하였고, 그간 발간해왔던 ‘금속노련 속보’로 대신했다. 그러나 ‘금속연대’는 제188호부터 정책 중심의 계간지로 복간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무쇠소리’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금속 소식지는 2017년 8월 9일 발행의 제334호부터 『희망과 도전』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교대제 전환 및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해 설치된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는 2013년 11월 7일부터 격주 소식지 ‘단결과 연대’를 발간하여 대책위 활동 소식을 전하였다.

교육용 자료로는 ▲ 『금속교실』(1982년), ▲ 『노동조합이란?』(기존 조직 교육용, 1986년),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신규 조직용, 1986년), 『노동자와 노동조합』(1990년) 등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노동가 모음집과 노동가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표 Ⅰ-36] 연도별 발간 실태

연도 발간 사업

1966 ▲ 타블로이드판 기관지 2회

1974 ▲ 금속노조보

1975 ▲ 금속노조보

1976 ▲ 금속노조보, ▲ 근로조건 분석표

1976 ▲ 금속노조보

1977 ▲ 금속노조보

1978 ▲ 금속노조보, ▲ 임금교섭지침, ▲ 6개 분과별 단체협약집, ▲ 근로자의 생애생활 비젼

1979 ▲ 금속노조보, ▲ 임금교섭지침

1980 ▲ 금속노조보, ▲ 임금교섭지침

1981 ▲ 금속노조보, ▲ 임금교섭지침, ▲ 기업별노조, 그 특성과 한계

1982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금속교실

1983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집

1984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금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현황 및 개선

1985 ▲ 금속노보, ▲ 금속노동소식, ▲ 임금교섭지침, ▲ 임금교섭실무

1986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조합이란?(기존 조직 교육용),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노

동조합을 결성하려면(신규조직 및 결성용), ▲ 신규 조직용 팸플릿 2종, ▲ 여성 조합원 실태 및 의식 조

사 보고서

1987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홍보 사례집

1988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보고서, ▲ 노동자와 산업안전

연도 발간 사업

1989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판례집, ▲ 철강 회사에서의 건강 장애, 유기용제, 직업성 알레르기, 금

속 노동자의 환경 ▲ 산재 슬라이드 제작

1990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자료집, ▲ 노동판례집,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 노동가 모음집 ▲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 교육 교재 노동자와 노동조합, ▲

BEACON(해외 소식지)

1991 ▲ 금속노보, ▲ 금속노련통신, ▲ 임금교섭지침, ▲ 전자산업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회보

1992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 핀란드교육교재, ▲ FKMTU

NEWS(해외 소식지), ▲ 노동가 테이프 2집

1993 ▲ 금속노보, ▲ 금속노련 특보, ▲ 임금교섭지침, ▲ 최근 동향

1994

▲ 금속노보, ▲ 금속노련 통신, ▲ 임금교섭지침,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 스웨덴의

노사관계, ▲ 산업안전·재해보상 편람, ▲ 산업 안전 전단 모음집 발간, ▲ 산업 안전 교육 특보

1995 ▲ 금속노보, ▲ 임금교섭지침, ▲ 산업안전특보 ‘안전한 노동을 위하여’, ▲ 노동가 모음집

1996 ▲ 금속노보,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가 테이프 3집

1997 ▲ 금속노보,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왜 산별 노조인가?

1998 ▲ 금속노보,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1999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임·단투소식지, ▲ 노동가테이프 제4집

2000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금속노련 특보, ▲ 임금교섭지침

2001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금속노련 특보, ▲ 임금교섭지침, ▲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노동조건 조사

보고서, ▲ 노동가 테이프 5집, 노동가 CD 2집

2002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 뉴스 스크랩

2003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국내외 노조 통합 주요 사례 보고서, ▲ 노동조합... 조직

문화 혁신을 제기한다

2004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2005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금속노동운동 40년사, ▲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

출, ▲ IRONEDU(금속교육지)

2006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자동차 산업 하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연구, ▲ 한다면 한다! 금속 대산별 노조, ▲ 우리의 선택! 금속산별로 가자!, ▲ 산별 노조 선전지

2007

▲ 금속연대,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자동차 부품 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 보고서, ▲ 금속 산

업의 고용 구조 현황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 ▲ 노동관계법령집, ▲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임금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 산별 노조 선전 자료

2008 ▲ 무쇠소리, ▲ 금속노련 속보, ▲ 금속 소식지, ▲ 임금교섭지침

2009 ▲ 금속노련 속보, ▲ 금속노련 소식지, ▲ 임금교섭지침

2010

▲ 금속노련 속보, ▲ 금속노련 소식지, ▲ 임금교섭지침, ▲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연착륙 방안 최종

보고서

2011 ▲ 금속노련 속보, ▲ 금속노련 소식지, ▲ 임금교섭지침, ▲ 복수 노조 생성 요인 및 교섭 쟁점 연구 최종 보고서

2012 ▲ 금속 소식지, ▲ 단결과 연대(격주) 창간, ▲ 2013 임단투지침

2013 ▲ 금속 소식지, ▲ 2014 임단투지침

2014 ▲ 금속소식지, ▲ 2015 임단투지침, ▲ 통상임금 합의 사례 조사, ▲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연도 발간 사업

2015 ▲ 금속 소식지, ▲ 2016 임단투지침

2016 ▲ 금속소식지, ▲ 단체협약 노사 자율에 맡겨야(한정애 의원과 공동 발간), ▲ 2017 임단투지침

2017

▲ 금속소식지, ▲ 희망과 도전(금속 소식지 제호를 변경하여 2017년 8월 9일에 제334호부터 발간), ▲ 2018

임단투지침, ▲ 공동율동

2018

▲ 2019 임단투 지침, ▲ 희망과 도전, ▲ 자동차 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방안, ▲ 2019 제조연대 단체

협약 해설집

2019 ▲ 희망과 도전, ▲ 2019 임단투 지침

2020 ▲ 희망과 도전, ▲ 2020 임단투 지침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9절 교육 활동

□ 창립 이후 재정 부족으로 1966년까지 자체 교육 전무.

□ 국제금속노련 가입으로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67년부터 정례 간부 교육 실시.

□ 국제금속노련 지원으로 1974년부터 정례 부녀간부 교육 실시.

□ 1974년부터 한국노총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새마을교육에 파견.

□ 1981년부터 수년간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실시.

□ 1982년부터 산하 노조 사무국장 교육 수년간 실시.

□ 노동자 대투쟁 시부터 신임 대표자 및 사무국장 교육 대폭 확충, 한국노총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기본 교육 및 실무 교육에 다수의 간부 파견. 노동 교육 전성기였음.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교육 참가자 수 감소.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입법되고, 노동 현장의 시간 관리가 엄격해져 단사 노조의 교육 파견이 어려워짐.

□ 2000년대 들어서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공동 교육 실시로 교육 기회의 상당한 확충. 그러나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가능성의 대폭적인 확대로 교육 참가 노조 제한적.

□ 2013년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2004년 위원장 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2005년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 위원장 지역 순회 간담회,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산하 조직과의 소통 강화.

금속노조는 1963년에 노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 교육에 대한 의욕을 보였지만 창립 이후 6년여 동안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9월 17일에 국제금속노련에 가맹한 이후 국제금속노련의 지원으로 정례 간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1973년에는 지부 실무자 특별 세미나와 지부 조직부장 특별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1974년에는 제1회 부녀간부 교육을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실시,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었다.

1977년에는 조합원들의 여가 선용과 노동 선교 단체의 조직 내 침투 방지를 목적으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 선교 단체들이 노동가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데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10회 실시되었으며 262명이 참가하였다. 금속노조는 또한 지역순회 중견 간부 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하였다. 지역을 순회하는 첫 번째 교육이었다. 이 교육 또한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노총 교육도 1974년도부터 대폭 확대되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정부 지원으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동 교육은 단사 노조 상집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5박 6일씩 실시되었다. 교육은 공장 새마을운동 관련이나 유신체제 선전, 정부 홍보 등의 교양 과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조 간부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떻든 정부 시책성 교육이었고, 해외 출장 수속 시 교육 이수증이 첨부되어야 했을 정도로 권위적인 것이었다. 교육도 매우 규율성 있게 수행되었다.

새마을교육에는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노총 교육은 이후 노조 간부 정기 교

육과 전문 과정 교육으로 실시되어 노조 간부들의 기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육은 연간 20회 실시되었으며 1976년부터 10여년간 계속되었다. 연간 수강 인원수는 1,400여 명을 넘어섰다. 외부교육은 한국노총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교육,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육, 크리스챤 아카데미 교육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1969 사업 연도부터 1989 사업 연도까지 외부 교육에는 총 185개 과정, 총 6,193명을 파견하였다. 1981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중앙위원회를 겸한 고위간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것 역시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정책 세미나였다. 한국노총은 1970년대 중반부터 고위간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82년부터는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에는 10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산하 노조 사무국장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무국장 교육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사무국장에는 박인상 부산지역지부 사무국장, 민정식 금성사 사무국장, 김성문 대한전선 사무국장, 정학균 대동조선 사무국장 등 쟁쟁한 활동가들이 있어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1984년도부터는 임원,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속노련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노보 편집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단위노조의 노보 발간은 노조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요 관심 영역의 하나였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노조운동의 활성화와 신규 조직 급증, 그리고 노조 지도부의 잦은 교체로 교육 수요가 증대되어 교육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금속노련은 신규 노조 결성이 급증함에 따라 신임 간부들의 조직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1984년에 신임 대표자 교육을 새로 배치한 바 있었는데,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신임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1986년에는 신규 조직 및 기존 조직용 조합원 교육 교재를 발간하였다.

1987년 6월 18일 신임 대표자 교육(2박 3일), 9월 21일 신규 조직 대표자 교육(1박 2일, 10월 23일까지 6개 지역 실시), 11월 9일 신임 및 신규 조직 대표자 재교육(11월 13일까지 2개 지역 1박 2일로), 2월 24일 신임 사무국장 교육(6.29 이후 결성 노조, 2박 3일) 등 신규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에는 핀란드 금속노조 등 노르딕 5개국 노조의 재정 및 강사 지원을 받아 강사 양성 교육 교재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제작하였다. 교재 제작을 위해 금속노련은 71명의 노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재 완성 세미나, 강의 기

법 세미나, 교재 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했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과 스웨덴 금속노조의 재정 지원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부당노동행위·쟁의 지도 요원 교육을 2박 3일간 실시, 총 65명의 산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3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하 노조 간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노동정책 대응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민정부 등장과 공산권 붕괴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따른 노조운동 측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에는 ‘지금,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소토론회를 울산 지역 노조 간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한국노총 교육도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증대되었고 신축된 여주 교육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금속노련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4,051명, 연평균 450명의 산하 노조 간부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989명, 연평균으로는 333명의 금속노련 산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1999년부터는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 교육이

많이 실시되어 제조업 노조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비 절감을 도모해 주었다. 1999년에는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여성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2001년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인천 지역 제조연대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은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하여 산재 예방과 보상,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비정규직 문제 등이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문제지를 통한 복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부터는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된 ‘위원장 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와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실시되었다.

한편 2005년에는 산하 노조에 파견하는 교육 강사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산하 노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리고 교육지 『IRONEDU』를 창간했다. 동 교육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주장하여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의 생각을 모아 가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2013년에는 주요 노동 이슈를 설명하는 지역 순회 교육을 새로 배치하여 주요 현안 문제였던 통상임금 소송 현황과 노동시간 단축 경과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순회 간담회도 재개하여 집행부와 산하 조직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금속노련은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금속노련의 실천 과제를 도출, 실행에 옮겨

지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 선거인단 대회를 앞두고 2014년 1월 9일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운동의 방향과 금속노련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후보들에게 질의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속노련은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여 지지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일체의 집체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이상과 같은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산하 노조 간부들의 역량 배양과 금속노련 운동에의 결집을 도모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60년간 자체 교육은 318회 실시되었으며, 산하 조직 간부 27,098명이 참가하였다. 한국노총 및 외부 교육기관 교육에 1961년부터 2011년까지 50여 년간 237회 교육에 14,584명의 금속 간부들이참가하였다.

[표 Ⅰ-3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자체 교육 및 외부 교육 파견 현황

연도

자체 교육 외부 교육

연도

자체 교육 방문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961 3 9 1992 4 395 1 443

1962 1993 6 662 1 453

1963 1994 6 286 1 378

1964 1995 7 804 1 629

1965 1996 7 441 1 531

1966 3 8 1997 7 265 1 67

1967 1 50 1998 4 291 1 299

1968 1999 5 268 1 131

1969 1 102 6 20 2000 5 380 1 242

1970 1 45 14 98 2001 7 617 1 309

1971 2 82 14 28 2002 10 392 2 468

1972 1 36 9 63 2003 12 792 15 365

1973 4 96 13 45 2004 10 670 1 535

1974 3 89 13 431 2005 8 462 2 312

1975 3 117 12 299 2006 6 444 2 397

1976 3 466 11 298 2007 9 586 2 524

1977 3 500 13 202 2008 8 406 2 413

1978 3 277 9 670 2009 6 406 2 413

1979 2 372 9 313 2010 11 654 2 355

1980 1 141 2 150 2011 6 740 2 159

1981 3 293 4 136 2012 13 909 미상 미상

1982 3 293 8 382 2013 13 1,014 미상 미상

1983 4 406 12 762 2014 12 752 미상 미상

1984 5 278 10 487 2015 9 531 미상 미상

1985 5 355 6 424 2016 12 844 미상 미상

1986 7 568 10 588 2017 9 375 미상 미상

1987 8 1,512 4 131 2018 17 1,432 미상 미상

1988 6 1,657 5 381 2019 4 167 미상 미상

1989 5 2,666 1 285 2020 0 0 미상 미상

1990 5 315 2 436

합계

(61-11)

237 14,584

1991 6 397 2 515

합계

(61-20)

318 27,098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10절 국제 연대 활동

□ 1966년 일본 IMF-JC와 교류에 합의.

□ IMF-JC의 매개로 국제금속노련에 1967년 가입.

□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정례적인 교육 실시, 기관지 발간.

□ 2020년까지 총 414개 국제회의에 1,373명의 간부 파견, 342회 2,506명의 방문.

□ 일본, 중화민국, 베트남 노조와의 정기 교류.

금속노조는 창립 시 제정한 선언에서 국제 연대를 항목의 하나로 넣었고, 집행부에 국제부도 설치하였다. 1965년 5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필리핀에서 실시된 아시아노동교육원 교육에 참가한 금속노조 고한성 국제부장은 교육 기간 중 국제금속노련(IMF) 사무총장에게 한국금속노조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협력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IMF)과의 연대는 일본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특수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일본은 1960년대 들어서 국제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일본 금속 산업 전국 조직들은 1964년에 IMF-JC(국제금속노

련 일본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제금속노련에 가맹했는데,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경우 단일 조직의 형태로 가맹하게 하는 것이 국제금속노련의 신규 가맹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금속 산업 조직들은 IMF-JC를 만들었던 것이지만 IMF-JC는 국제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임금교섭 조율 등 국내적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실질적인 상급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조직 명칭도 ‘일본 금속 산업노동조합협의회’로 바꾸게 된다. 어떻든 단일 조직을 통한 국제금속노련 가입으로 인해 IMF-JC는 국제금속노련 내에서 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자리잡게 된다.

국제금속노련은 일본에 IMF 동아시아 사무소를 설치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동아시아 사무소가 한국금속노련을 국제금속노련으로 끌어들이는 매파 역할을 했다. 한편, 1964년 일본은 IMF 8조국이 되고 OECD에 가입하며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한국과는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기본 협약을 조인함으로써 교류의 고속도로를 열게 되었다. 이로부터 노동조합의 교류도 일본 측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1965년 10월 전일본노동총동맹은 처음으로 친선 사절단을 보내 한국노총과 상호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과 1966년 3월 11

일 ‘한·일 노동조합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류가 본격화한다. 동 협정은 양대 노총 간의 우호적 유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속, 섬유, 철도, 광산, 전력, 화학, 해상 등 양국 산별 노조 조직 간의 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 개시에 직접적인 디딤돌을 놓아 주었다.

금속노조는 1966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박세천 위원장 등 3인이 방일하여 6월 22일 일본 전금동맹과 상호 연대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양 조직 간의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금속노조는 1966년 9월 10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금속노련 가입을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제금속노련은 1967년 9월 17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승인하였다.

국제금속노련의 가맹 승인 결의가 있기 이전에도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는 한국금속노조 간부를 임금 세미나에 초청하는 등 교류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국제금속노련 가입은 한국금속노조에 대한 교육비 및 부당노동행위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1967년 12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산하 조직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간부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었다. 1974년부터는 여성 간부 교육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는 기관지 발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는 부당노동행

위 저지 투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고, 국제금속노련 가맹 조직인 스웨덴 금속노조와 핀란드 금속노조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받았다.

국제금속노련 가입 이후부터 1993년까지 총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이나 그 가맹 조직이 주최하는 다수 회의나 대회에 초청자 비용 부담으로 초청되었다. 2020년까지 총 414개 국제회의에 1,373명의 간부가 참석하였고, 해외로부터 342회에 걸쳐 2,506명의 방문을 받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교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 교류는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국제 노동조건 비교 등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연대 행동도 몇 차례 있었다. 국제금속노련은 1988년에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 노동부 장관과 사장에게 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했으며, 삼성중공업 이근태 부위원장의 자살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모토로라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미대사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시 대통령에게도 공한을 보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1면 광고로 게재하였다. 또한, 아남산업 사

장에게 반노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1990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5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의 분신 건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반노조·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14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회의에서는 금속노련 측 참석자의 요청으로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제통합제조노련의 ‘국제행동 한국연대 주간’이 설정되어 세계 각지의 제조 노조들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재벌 개혁 등을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동자 대투쟁 이전 한국에 대한 국제금속노련의 관심은 한국의 자동차 및 조선, 철강 산업의 급성장에 있었다. 특히, 한국의 조선 산업 성장은 유럽 조선 산업의 쇠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 노조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면서 선진국 노조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조운동이, 만델라 정권 출범 이래의 남아공 노조

운동처럼 세계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금속노련의 무대에서 환호를 받게 되었다. 1989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7회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에서 박인상 위원장이 한국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자 74개국에서 참석한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로 지지를 표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의 1990년도 중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 및 북구 지역 노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재정 및 연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제2 노총 진영으로 분열되어 나간 금속 산업의 3개 조직, 즉 민주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 현총련은 1996년 5월 15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KMWF)을 결성하고 IMF한 국위원회(KCTU-IMC)의 이름으로 국제금속노련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금속산업연맹은 1996년도에 국제금속노련에 가입되었다. 금속산업연맹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노조들의 절대적인 요구와 지지가 있었다. 금속산업연맹에 완성차와 조선 분야의 대공장 노조들이 전부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과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 노동 진영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금속

산업연맹의 가입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국제금속노련 가맹 노조 간 교류도 있었으나 폭은 크지 않았다. 일본과는 IMF-JC, 그리고 IMF-JC 가맹의 자동차총련, 조선중기, 철강, 전기연합, 전금동맹 등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는 IMF-JC의 정례적인 초청으로 신임 노조 간부들 다수가 일본노조 견문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1991년부터 IMF-JC와 한일고위간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상호 정보 교류를 하였고 업종 간 정보 교류 회의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한일고위간부 회의와 업종회의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1975년에 국제금속노련 중화민국협의회(IMF-ROCC)와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 시 상호 인적 교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화민국 간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에도 2006년까지 교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4년부터 IMF-ROCC의 재편 조직인 ROCMU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 통상노조와도 2015년 부터 교류하고 있다.

국제금속노련 가맹 노조 간 연대도 있었다. 금속노련은 일본계 투자 기업의 노동 문제에 대해 한국산본(2006년), 삼미(1992년), 로옴코리아(2002년), 카시오(2002년), 한보 부산제강소(2002년), 시티즌 코리아(2002년) 등의 노사 문제에 대해 IMF-JC(JCM)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한편, 국제금속노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9회였다. 가장 비중 있는 회의는 1990년에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였다.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회의는 1982년의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심포지엄이었다. 1982년 5월 6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00원 이상을 모금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2012년 6월 19일 국제금속노련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국제섬유의복노련(ITGLWF) 등과 통합하여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을 결성하였다. 통합 다음 해인 2013년 서울에서 조직화 회의가 개최되었고 금속노련은 여기에 참석하여 조직화 및 캠페인 활성화 전략을 공유·모색했다. 또,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국제통합제조노련 2016년도 세계 대회에서 임기 2년의 교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번갈아 가며 2년씩 맡는 형식이다.

[표 Ⅰ-38] 한국 개최 국제금속노련·국제통합제조노련 회의

개최 기간 회의명

1982.6.23.~25.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 심포지엄

1984.6.28.~30.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조선 세미나

1987.10.13.~14. 국제금속노련 제3회 아시아 자동차 세미나

1990.6.5.~8.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1999.4.12.~13. 국제금속노련 제4회 동아시아지역 회의(한국, 일본, 대만, 홍콩)

2001.3.20.~21.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집행위원회

2001. 국제금속노련 편집자회의

2003.5.6.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아시아 집행그룹 회의

2009.8.27.~28. 국제금속노련 전자업종 산업안전 실무그룹 회의

2013.10.16.~17. 국제통합제조노련 서울 조직화 회의(워크숍)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표 Ⅰ-39] 국제 교류 활동 현황

연도

회의 참석 방문자

연도

회의 참석 방문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967 1 1 1 1995 7 28 4 24

1968 3 4 4 19 1996 13 46 7 23

1969 2 4 7 40 1997 11 36 4 17

1970 7 12 8 83 1998 14 43 10 50

1971 5 11 10 67 1999 11 20 8 87

1972 7 13 5 24 2000 16 37 12 67

1973 4 8 17 139 2001 7 11 12 67

1974 6 17 5 36 2002 11 27 5 25

1975 4 13 7 65 2003 5 13 2 3

1976 6 10 9 47 2004 10 27 4 73

1977 7 15 11 76 2005 6 24 7 30

1978 15 29 15 98 2006 7 20 3 8

1979 8 14 11 108 2007 5 28 3 17

1980 4 7 5 38 2008 5 35 3 42

1981 14 29 5 39 2009 3 37 5 72

1982 16 28 12 76 2010 6 38 3 43

연도

회의 참석 방문자

연도

회의 참석 방문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983 11 30 18 150 2011 3 40 1 2

1984 8 16 6 65 2012 3 6 2 6

1985 9 41 8 108 2013 3 50 1 4

1986 10 19 16 193 2014 6 12 1 15

1987 10 22 10 106 2015 5 47 1 2

1988 11 63 6 51 2016 3 6 4 8

1989 13 105 3 32 2017 4 30 1 6

1990 9 35 7 25 2018 2 10 1

1991 15 38 15 42 2019 3 11 1 4

1992 15 32 8 34 2020 0 0 0 0

1993 12 55 5 12

계 414 1,373 342 2,506

1994 13 20 3 38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제11절 장학 사업

□ 한국노총 장학재단 장학금 1977~2020년 중학생 2,789명, 고등학생 2,580명, 전문대 46명, 대학 38명 등 총 5,392명에게 28억 2천 84만 3천 원 지급.

□ 금속노련 장학금 제도 개설하여 2018~2020년 고교생 120명 6천만 원 지급.

금속노조·금속노련은 자주 복지 사업도 부분적으로 전개하였다. 1977년부터 실시된 한국노총의 장학 사업을 통해 산하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일부의 해에는 산재 조합원들을 위문하는 사업도 전개하였다. 한국노총 장학 사업에 의한 장학금은 1977년부터 2020년까지 중학생 2,789명, 고등학생 2,580명, 전문대 46명, 대학 38명 등 총 5,392명에게 28억 2천 84만 3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Ⅰ-40] 한국노총 장학금 금속노조·금속노련 수혜 인원 및 금액

연도

수혜 인원

금액(천원)

중 고 전문대(방통대) 대학 계

1977 16 12 28 1,520

1978 91 68 159 9,765

1979 118 86 204 13,960

1980 165 120 285 21,525

1981 130 42 172 3,073

1982 127 49 176 37,080

1983 140 37 2 179 41,680

1984 68 9 77 16,480

1985 84 8 92 19,000

1986 76 13 89 19,120

1987 71 12 83 19,650

1988 149 64 213 60,990

1989 128 58 1 187 59,210

1990 199 51 1 251 80,900

1991 261 47 1 309 114,770

1992 231 58 1 3 292 116,960

1993 165 72 2 240 117,860

1994 61 87 1 1 150 96,390

1995 56 103 1 160 115,910

1996 61 104 165 133,990

1997 57 99 4 160 138,460

1998 97 107 3 1 208 169,340

1999 56 118 5 1 180 160,480

2000 66 82 2 150 101,400

2001 51 86 5 2 144 105,300

2002 30 72 4 2 107 80,200

2003 35 45 1 1 82 66,300

2004 64 1 1 66 67,800

2005 61 2 1 64 66,200

2006 70 2 72 72,440

2007 76 3 2 81 83,990

2008 76 1 1 83 85,340

2009 63 3 2 68 71,000

2010 59 1 2 62 67,060

2011 50 2 2 54 62,000

연도

수혜 인원

금액(천원)

중 고 전문대(방통대) 대학 계

2012 43 3(방통1) 2 49 55,400

2013 41 1 1 43 46,000

2014 27 2(방통1) 1 31 34,000

2015 28 1 29 29,660

2016 28 1 29 30,020

2017 30 30 30,020

2018 28 1 29 30,000

2019 29 1 2 32 37,000

2020 26 1 1 28 31,600

합계 2,789 2,580 46 38 5,392 2,820,843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2020년 사업보고』

한편, 금속노련 장학 제도도 설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고교생 120명에게 총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Ⅰ-41] 금속노련 장학금

연도 수혜자(고교생) 금액(원)

2018 40 20,000.000

2019 40 20,000.000

2020 40 20,000.000

출처: 금속노련, 『2020년 사업보고』

제4장

금속노조·금속노련 운동의 특징

제1절 지원체에서 독자적 운동체로 발전

1. 노조운동 속의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역할과 영역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운동은 일단 ‘한국노총 체제’라는 조직 체제 속에서 보아져야 한다. 아래로는 사업장 단위 교섭 주체인 단사 조직이 있고, 위로는 대정부 교섭 주체인 한국 노총이 있는 조직 체제이다. 금속노조·금속노련은 60년 역사에서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선언·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였으나 많은 시간 교섭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다. 노조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데 있다고 보면 금속노조·금속노련은 독자적인 교섭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었다. 금속노련은 산하 단사 조직의 대사용자 교섭과 노총의 대정부·정치권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적 위치에 있었다. 대사용자·대정부·정치권 교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 구조 속에 지원체로서 편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원체적 조직으로서의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았다. 노총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연락 기능, 동원 기능, 노총 사업 수행 기능(수탁 기능) 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민주적 조직체에서는 지원체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수동적인 소극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시 스스로의 입장을 투입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도 수행했다. 산하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정자적 기능, 행동 통일·지도 기능, 규모의 경제 제

공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것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다음 3가지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 조직은 구성원 간의 경쟁 격화를 막아줄 수 있는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은 조정자로써 전체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준선을 제시한다. 각 구성원들이 그 기준선을 따르면 구성원들 간의 경쟁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흔히 경쟁자들은 상대편에 대한 불신과 정보 부족 때문에 과도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간 조직이나 상급 조직이 정보를 제공하고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소된다. 가령 단사 노조가 임금교섭 요구율을 책정할 때 연맹의 지침이 없으면 타 노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결정하거나, 요구율 높이기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조직들은 경쟁 지양을 위해 제3의 중간 조직을 만들게 된다.

조직이 주는 두 번째 이점은 구성 조직들이 행동 통일을 통해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요구할 때 단사 노조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산별 연맹체나 노총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위력적이다. 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각 단사 노조가 분산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산별 연맹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물건을 살 때도 각 단사 노조가 소매시장에서 소량 구매하는 것보다 산별 연맹이 도매시장

에서 다량 구매하여 배급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조직이 구성원들의 상설적 연대를 구현하여 교섭력 증대를 도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의 노조들은 기업별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만들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다. 한편, 행동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통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도적 역할이 병행하여 수행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조직은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준다. 교육을 예로 들면 단사 노조가 상집 간부 1명을 교육하더라도, 연맹에서 100명을 교육할 때처럼 똑같이 강사 1명과 교육 장소가 고정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교육 규모가 커지더라도 식대 및 숙박비 등 변동비만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되고 나머지 고정비는 별 차이가 없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연맹은 단사 노조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로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을 만들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원체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조직을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지원 기능 수행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한 독자 기능의 수행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스스로의 교섭 영역을 개척해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조직체가 되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산별 조직의 역할은 [표 Ⅰ-42]과 같이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Ⅰ-42] 산별 조직의 기능 영역

구분 세부 활동 예시

대노총

기능

소극적

① 연락 기능 단사노조 관련 노총 요청 사항 전달

② 동원 기능 조직 동원 등

③ 수탁 기능 노총 사업의 산별 차원 수행

적극적 ④ 입장 투입 기능 노총에의 입장 투입

대 산하 조직 기능

⑤ 조정자적 기능 임·단협 지침, 초기업 연대 추진, 조사 통계.

⑥ 행동통일·지도 기능

대정부 건의, 정책 연대, 노총 위원장 선거 시 지지

후보 선정

⑦ 규모의 경제 제공 기능 전문가 채용을 통한 기능, 교육, 발간 등

독자 기능

⑧ 조직 운영 재정 확보, 인력 배치, 홍보

⑨ 전략 수립 및 추진 전략 수립, 기획 및 실행

⑩ 조직 확대 신규 노조 결성, 기존 노조 영입

⑪ 조직 강화 조직 혁신

⑫ 대외 연대 국내 연대, 남북 노동자 연대, 국제 연대

⑬ 정치 세력화 정책 연대 등

⑭ 교섭 대 산별 사용자 단체 교섭·협의, 대 정부·정치권 교섭

조직에게 기대되는 모든 기능이 같은 비중으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지원체적 조직은 지원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원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생존·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최소한의 독자 기능도 불가피하다. 조직의 기능 수행은 기본적으로 재정과 인력 등 자원 측면의 제약과 환경 측면의 제약을 받는다.

첫째로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는 각급 조직에 요구되는 기능의 폭이나 조직 간의 세력관계에 따라 배분된다. 조합비 배분에 있어 각급 조직은 대부분 제로섬 관계에 있다. 단사 조직의 배분 비율이 높아지면 산별 조직이나 노총의 배분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로 단사 조직의 대사용자 교섭과 노총의 대정부 교섭 환경이 바뀌면 지원체적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 범위와 강도도 달라지게 된다. 교섭 환경이 악화되면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원 및 환경 제약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첫째로 지원적 기능과 독자적 기능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포지티브섬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지원체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을 확대·강화하면 지원적 기능의 효과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조직의 집행 역량에 따라 역할 범위와 역할의 효과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결국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의 폭과 깊이는 각급 조직 간의 세력 관계와 교섭 환경 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집행 역량이라는 주체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 조건이 같더라도 주체적 집행 역량에 따라 지원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독자 기능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개념적 틀에서 노총 및 산하 조직과의 관계 변화와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총과의 관계 변화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법률상으로든 규약상으로든 금속노조 시절이나 금속노련 시절이

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는 없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시기, 적어도 1960년대에는 한국노총의 권위가 상당 정도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이 산하 산별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했고, 조직 분규나 관할권 분쟁이 있을 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서 사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한국노총은 정권과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었고, 정권도 노조에 대한 초법적 생사여탈권을 가진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1960년대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산하 산별 조직에 대한 통제권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도부가 산별 조직에서 파견하는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고 노총재정은 많은 부분이 산별이 납부하는 맹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통제만 하는 조직이 될 수 없었다. 노총은 산별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상호 쌍방향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또, 시간이 가면서 산별 조직들의 조직이 확대되고, 정권이 한국노총 체제를 분할 지배하면서 산별 조직에 대한 한국노총의 통제권은 약화되어 갔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여전히 노조운동을 대표해 정부와 상대하는 유일 조직이었다. 그리고 산별 조직보다는 전문 인력을 더 잘 구비하고 있었다. 적어도 정보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1970년대 상반기까지는 재정력이 취약하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정보나 전문성에 상당 정도 의존하는 편이었다. 1970년대 하반기로 가면서 금속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커지며 재정 여력이 생기고 인력을 충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 갔다. 그렇게 해서 1980년대에 가면 금속노련의 노총에 대한 정책 측면의 의존도도 더 낮아지게 된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는 한국노총의 활동이 대폭 확대 강화된다. 정권과 총자본의 대노동 공세가 강화되었고,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공세가 생존 자체를 위협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내 금속노련의 영향력은 역대 최상이 된다. 금속 산업이 노동자 대투쟁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진보적 변화를 추동하는 주축이었다. 또,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중심 세력이 금속 산업 노조들이었기 때문에 제2 노총 추진에 대한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의 이해는 일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포지티브 섬 관계를 가져갈 수 있었다.

한편, 한국노총의 활동 증대는 대폭적인 재정 소요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조직 동원 방식의 운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고비용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노총은 의무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하거나 정부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 보충했다. 마침 노태우 정권은 제2 노총 추진 진영을 뿌리뽑으려는 군사적인 전략을 강구하였고, 그래서

이이제이 전법의 구사를 위해 한국노총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다. 물론 교육이나 자주 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이었다. 어떻든 그와 같은 재정 조달이 가능하여 산하 조직에 대한 의무금 인상 압력이 더 적을 수 있었다.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력과 교섭력 강화는 산하 조직들의 대사용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영향을 주었고, 그런 측면에서 산하 조직들의 재정 절감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

1997년 경제 위기부터는 한국노총의 활동이 노조운동의 전면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 총자본인 IMF와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조업 노조운동도 국제 경쟁 심화에 따라 고용 위기 등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업의 국제화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산업정책을 통한 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했다. 정권과 교섭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별 조직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 산별 조직 간의 연대가 필요해졌다. 산업정책이란 각 산업 간에 상호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총 차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산별 스스로가 대정부 산업정책 개선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산별의 역할이 전에 비해 상당 부분 확대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 교섭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총과 산별의 역할 증대는 재정 소요를 증가시켰다. 노총의 재정 증가를 위해 산별 재정을 줄일 수는 없었다. 노총과 산별 재정 모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불가불 단사 노조의 재정 배분 몫을 줄여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와 양대 노총 간의 경쟁, 그리고 독립 노조로 빠져나갈 가능성 증대로 인해 쉽지 않았다. 더구나 20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급 단체의 파견 전임자 확충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재정 지원을 지렛대로 하여 한국노총에 반노동자적 선택을 강요하였다. 사실 그 이전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노동 진영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꿈으로써 재정 지원 받을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한국노총이든 산하 산별 연맹이든 재정 부족으로 활동을 축소하거나 고비용적 운동 방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노총과 산별의 지역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어, 현장 조직에 대한 밀착 지원 역량이 대폭 약화되었다. 그 결과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를 막을 수 없었다.

2) 산하 단사 조직과의

관계 변화

금속노조 시기와 금속노련 시기는 법률·규약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금속노조는 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속노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산별노동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산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교섭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교섭권을 하부 조직에 위임하였다. 단지 승인권 행사를 통해 규제하려 했지만 승인권을 엄격하게 행사하지는 못했다. 승인권을 엄격하게 행사하려면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조직 분규나 노사 분규를 처리할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하나 우선 인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섭에 부정이 있었다거나 교섭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교섭권 및 체결권은 지역 지부나 사업장 지부에 위임되었다. 지역 지부의 경우는 지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교섭권을 분회로 다시 위임하거나 일부 지역 지부처럼 산하사업장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각선 교섭을 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동질성이 강했기 때문에 지부 협약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삼아 교섭하였지만 임금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은 중앙교섭으로 하여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그 폭을 넓혀가면서 포괄적 산별 단체협약을 만들어 갔지만, 임금 교섭은 사실상 거의 하부로 위임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한국노총 금속노조가 교섭권 모두를 하부로 위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1950년대에 결성된 기업별 노조들이 금속노조 창립의 주체였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 제도 자체도 산별뿐 아니라 기업별 조직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산별 노조에 대한 관념이나 원칙이 서 있지 못했다. 산별 노조란 산별 교섭을 기본적 토대로 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조직적 측면에서도 산하 조직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산별적인 것이 되었지만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산별 체제적인 재정 배분 구조로 시작했으나 기업별 체제적 관성이 계속 작용하여 고착되었다. 산별 체제적 재정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조합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총 조합비 수입도 미미했고, 산별 체제적 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 체제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교섭권을 산하 조직으로 위임하는 결정을 더 쉽게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산별 노조의 인력 규모가 작다 하여 산별 교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산하 조직 간부들로 교섭단을 꾸리면 되기 때문이다. 당시는 산별 교섭을 수행할 사용자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단교섭으로 시작하면 되었다. 만약 집단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강제하면된다. 일단 집단교섭이 성사되면 사용자 측은 교섭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섭 대표를 뽑게 되면서 산별 교섭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교섭 대표들은 교섭안이나 타결안을 조율할 때 모든 사용자들을 모아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체결권을 갖는 사용자 단체의 구성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들은 체결권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노조 측의 압력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 체제 형성도 그러한 경로를 거쳤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조는 이러한 시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별 체제적 교섭에 기본을 두되 산별 체제적인 것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다. 교섭의 1차적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별 조직이었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본부는 비록 산별 체제라 하지만 지원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금속노련 체제에서는 법·규약상의 교섭 주체가 처음부터 기업별 노조였다. 금속노련 본부는 어디까지나 지원체였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노조가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면 금속노련이 산별 노조처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법·규약상으로 산별 체제가 보장되던 시기에도 안 되었던 것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산별 체제적 교섭 마인드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금속노조의 준산별 체제적 관성이 일부는 남아 있었으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제2 노총 추진에 따라 산별 연맹으로의 구심력은 더욱 흩어졌다. 대신에 단사 노조의 활동력은 확대·강화되었다. 지도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기 중간에도 불신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단사 노조 지도부들은 노조운동 전체보다는 자기 기업 노조 활동에 1차적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축출당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동량과 활동력을 높이고, 운동의 선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동원

방식의 고비용적 운동을 확대해 갔다. 노조의 재정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급 단체의 의무금 인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단사 노조의 활동 증가는 단사 차원의 해결력이 높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약화될 때는 산별 연맹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대된다. 그러면 산별 연맹은 불가불 다른 활동을 줄여서라도 산하 조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97년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단사 노조의 문제 해결력이 약화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올리기 어려워지고, 거기다 고용 문제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조 전임자 수 축소나 사 측의 엄격한 시간 관리로 노조 활동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대다수 노조들이 자기 사업장 문제에 집중하느라 타 사업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노조 간 연대가 뜸해지고, 종업원 중 조합원 수 비중 감소 및 비정규직에 의한 대체 근로 증대, 파업권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이 어우러져 단사 노조의 약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는 산별 연맹 지원 활동의 확대 필요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산별 연맹은 의무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영향으로 전임자의 상급 단체 파견 및 인력충원도 어려워졌다. 특히 산별 연맹 지역 조직의 경우 상근 인력의 충원이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산별 연맹은 산하 조직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단사 노조 중에는 독립노조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고용 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상급 단체인 산별 연맹의 활동 부하가 커졌다. 고용 문제란 단사의 노사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반고용적 논리를 가질 때가 많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절약적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처럼 산별 연맹의 단사 노조 지원 영역은 커지는데 반해 재정 확충은 더욱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을 돌파하는 방식의 하나가 연대의 확대였다. 제조업 노련 간의 연대나 노총의 틀을 뛰어넘는 제조 노조운동 간의 연대를 통해 운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2.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의 역할

1) 노총에 대한 요구, 건의, 비공식적 영향

금속노조는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한국노총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에는 한국노총의 산하 조직 통제력이 이후의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데 한 요인이 있기는 했으나 금속노조 자체가 한국노총 내에서는 소조직으로 출발하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집행부의 상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10만 조합원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력이 어느 정도 되어 전문직을 충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그래도 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고,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수혈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가기 시작했다. 임금 지침이 틀을 잡아 가고, 실태 조사도 전문화되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임금 지침을 중심으로 하되 금속노조 업종 분과와 외국인 투자기업 분과의 심의를 통해 금속노조의 지침

으로 만들어 갔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임금 요구가 수치로 제시되지 않을 때도 금속노조는 독자의 요구율을 제시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금속노련 독자의 사업들이 나타난다. 단체협약과 실질 근로조건을 금속노련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단체협약 기준안도 금속노련 독자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연합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하는 철야 농성을 한국노총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조직한다. 기관지 유형도 보다 대중 친화적으로 바꾸어 간다. 소위 ‘위장 취업자’ 주도의 ‘민주노조’들이 금속노련 산하 조직에 많았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또한, 1986년이 되면 금속노련이 한국노총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 된다. 금속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로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금속노련은 사실상의 맹주였기 때문에 점차 한국노총 내에서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련의 한국노총 내 위상이 확실히 굳혀진 것은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였다. 노동자 투쟁의 반 이상이 금속 노동자들에 의해, 특히 금속 산업 대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금속노련의 위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상에 있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내에서 개혁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1988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개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로도 개혁적 지도부가 계속 들어섰고, 대부분 그 중심에

는 금속노련이 있었다. 금속노련 위원장이 노총 위원장에 두 번 재임하기도 하였다.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 중 첫 20년은 노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후 5년 정도는 영향을 상호 주고 받았으며, 나머지 35년은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치고, 노총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지원을 했던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2) 산하 조직 확대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합원 수는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20% 이상 성장한 해가 19년 중 10회 있었고,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감소율을 보여준 해가 31년 중 17회 있었으며, 6회는 2% 미만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8회만 2% 이상의 증가를 하였다.

시기를 더 세분화하면 1960년대는 27.4%, 1970년대는 20.6%, 그리고 6년 연속 20% 이상의 증가를 보여 주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는 29.8%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김병룡 위원장 재임 기간에 지도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조직 성장을 하였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21.8%였다.

<그림 Ⅰ-10> 금속노조·금속노련 조합원 수 증감률

신군부 정권의 노동 탄압과 제2차 오일 쇼크 경기 불황이 겹친 1980년대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였고, 이후의 정치적 유화기에는 1986년까지 7.7%씩 증가하였다. 노동자 대투쟁기 3년간은 연평균 49.9%의 급성장을 보여주었다. 이후 31년간은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제2 노총 진영으로 빠져나간 1991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평균 11.7%씩 매년 감소했다. 금속노련 조합원 수는 1999년이 되면 1986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2018년에 포스코, 2019년에 삼성전자, 2020년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조직했다는 것은 금속노련 조직화의 역사에 있어서 한을 푸는 일이었다. 특히 삼성을 조직함에 따라 전자 부문 대공장들은 모두 금속노련으로 조직되게 되었다. 포스코 등 철강의 상당 부분도 금속노련으로 조직되었다. 이에 반해 완성차와 조선 부분의 대공장 노조들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포진해 있다. 기계 금속이나 자동차 부품은 금속노련이나 민주노총 금속노조나 조합원 수가 비등비등하다.

노조 조직에서 대공장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 수 증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산별 노동시장 규제 측면이나 정치적 파워 측면에서도 그렇다. 한국노총 금속노조는 1963년에 금성사를 조직하였고, 이것이 지렛대가 되어 1970년대까지 금성그룹의 중견 전자업체를 모두 조직해 들일 수 있게 되었다.

기아산업은 금속노조를 창립한 조직이었고, 아세아자동차는 1970년에 조직되었다. 나중에 대우자동차가 된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은 1967년, 1969년에 조직하였으나 실패했고,

이후 1971년에 다시 조직하여 안정적 설립을 이루었다. 조선 부문은 1968년에 조선공사 등 3개 조선 부문 노조를 영입해 들임으로써 당시로서는 조선업의 조직화를 완결 짓는다. 1974년에 현대조선을 조직하려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대우정밀, 한국중공업 등 대공장을 조직했지만 유지되지 못했다. 나머지 대공장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대부분이 조직되었다. 현대그룹 대공장들과 포스코, 대우조선이 이 시기에 조직되었다. 만약 이들 조직이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조직되었다면 금속 산업 노조운동의 역사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2021년 7월 기준 금속노련의 조합원 수는 521개 노조에 141,150명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21년 6월 기준, 456개 노조에 181,824명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기아자동차 28,567명, 현대자동차 47,662명, 현대중공업 8,688명, 한국지엠 7,624명 등 합계 92,541명을 빼면 나머지는 89,284명이었다. 금속노조는 1만 명 이상 노조의 조합원 수 비중이 41.9%이다. 금속노련의 1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조합원 1,000명 이상 조직의 조합원 수 비중은 금속노련이 48.0%인데 비해 금속노조는 66.5%이다. 100명 미만 조직의 단사 조직 수 구성비가 금속노련은 49.7%로 반을 차지하는데 금속노조는 54.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43]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규모별 분포

1~49 50~99

100~

199

200~

299

300~

499

500~

999

1,000~

9,999

1만 명

이상

금속노련

사업장 분포 27.1 22.6 21.7 12.5 8.3 4.4 3.3 0.2

조합원 분포 2.9 5.7 10.6 10.6 11.1 11.2 37.2 10.8

금속노조

사업장 분포 36.4 18.5 17.9 9.6 8.7 3.9 3.5 1.5

조합원 분포 2.0 3.3 6.5 5.9 8.4 7.1 24.6 41.9

전체

사업장 분포 31.4 20.7 19.9 11.1 8.5 4.2 3.4 0.8

조합원 분포 2.4 4.4 8.3 7.9 9.6 8.9 30.4 28.3

주: 금속노련 2021년 7월 기준, 금속노조 2021년 6월 기준.

출처: 금속노련·금속노조 내부 자료.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사업장 수가 더 많은 지역은 금속노조의 6개 대공장을 빼면 경기, 인천, 충남·북, 부산, 대구·경북, 포항, 구미, 강원 등 8개 지역이고, 반대로 금속노조가 더 많은 지역은 서울, 경남, 울산·경주, 전남·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이다.

조합원 수 측면에서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많은 지역은 금속노조의 6개 대공장을 제외하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부산, 대구·경북, 포항, 구미, 전북, 강원 등 10개 지역이다. 그 반대인 지역은 경남, 울산·경주, 서울 등 3개 지역이다.

업종별로는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사업장 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철강, 비철 금속이다. 반대로 금속노조가 더 많은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이다.

업종과 지역 모두를 기준으로 분할된 80개 영역 중 대공장 6곳을 제외하면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사업장 수가 더 많은 곳은 46개소, 반대로 금속노조가 더 많은 곳은 30곳, 양조직의 사업장 개수가 같은 곳은 4곳이다. 그리고 조합원 수에 있어서 금속노련이 더 많은 곳은 47개소, 금속노조가 더 많은 곳은 33곳이다.

[표 Ⅰ-44]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지역별·업종별 분포

지역

업종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

금속

기타 합계

노련

배율

서울

사업

장수

금속노련 4 5 1 8 18 0.44

금속노조 3 8 7 23 41

노련비율 133 63 0 35 44

조합

원수

금속노련 1,619 8,342 660 2,168 12,789 2.72

금속노조 1,186 531 623 2,162 4,699

노련비율 137 1,571 0 100 272

경기

사업

장수

금속노련 14 39 39 1 0 10 14 117 2.13

금속노조 2 6 29 1 17 55

노련비율 700 650 134 100 82 213

조합

원수

금속노련 1,684 32,530 6,219 40 1,029 1,432 42,934 5.13

금속노조 281 747 6,307 3 1,039 8,377

노련비율 599 4,355 99 1,333 138 513

인천

사업

장수

금속노련 8 6 8 2 1 2 27 1.35

금속노조 1 10 1 8 20

노련비율 800 80 200 25 135

조합

원수

금속노련 857 2,597 1,165 1,433 120 169 6,341 1.22

금속노조 214 1,080 1,404 2,428 5,196

노련비율 302 108 102 15 122

지역

업종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

금속

기타 합계

노련

배율

충남북

사업

장수

금속노련 12 25 38 5 0 9 3 92 1.51

금속노조 1 5 39 5 0 0 11 61

노련비율 1,200 500 97 100 27 151

조합

원수

금속노련 1,098 12,926 7,304 1,020 0 991 55 23,394 1.18

금속노조 82 271 9,457 8,591 0 0 1,373 19,774

노련비율 1,339 4,770 77 12 4 118

부산

사업

장수

금속노련 8 4 5 5 7 3 32 1.28

금속노조 2 2 12 2 7 25

노련비율 400 200 42 350 43 128

조합

원수

금속노련 365 558 758 1,010 746 296 3,733 1.55

금속노조 62 47 1,265 298 734 2,406

노련비율 589 1,187 60 250 40 155

경남

사업

장수

금속노련 8 5 21 7 2 5 4 52 0.81

금속노조 29 2 18 2 5 8 64

노련비율 28 250 117 350 40 50 81

조합

원수

금속노련 3,403 536 4,007 2,029 149 480 222 10,826 0.59

금속노조 8,009 164 2,520 379 5,939 1,237 18,248

노련비율 42 327 159 535 3 18 59

울산

경주

사업

장수

금속노련 3 1 13 1 4 1 23 0.35

금속노조 1 57 2 1 5 66

노련비율 100 23 50 0 20 35

조합

원수

금속노련 206 47 2,500 70 3,998 65 6,886 0.66

금속노조 15 9,090 591 50 609 10,355

노련비율 313 28 12 0 11 66

대구

경북

사업

장수

금속노련 6 1 50 3 2 62 2.38

금속노조 2 19 5 26

노련비율 300 263 40 238

조합

원수

금속노련 632 664 8,216 548 802 10,862 3.68

금속노조 648 1,826 478 2,952

노련비율 98 450 168 368

구미

사업

장수

금속노련 3 7 2 4 0 16 1.60

금속노조 1 2 4 3 10

노련비율 300 350 50 0 160

조합

원수

금속노련 187 6,123 343 1,077 0 7,730 6.59

금속노조 7 165 468 529 1,173

노련비율 2,671 3,711 73 0 659

지역

업종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

금속

기타 합계

노련

배율

포항

사업

장수

금속노련 2 0 5 27 2 2 38 1.90

금속노조 2 1 10 7 20

노련비율 0 500 270 29 190

조합

원 수

금속노련 130 0 568 9,376 140 130 10,344 4.22

금속노조 71 204 2,052 125 2,452

노련비율 0 278 457 104 422

광주

전남

사업

장수

금속노련 3 4 8 10 2 27 0.71

금속노조 1 4 16 9 1 7 38

노련비율 300 100 50 111 0 0 71

조합

원수

금속노련 229 378 593 793 40 2,033 0.21

금속노조 218 411 4,723 1,599 2,252 620 9,823

노련비율 105 92 13 50 0 0 21

전북

사업

장수

금속노련 2 4 4 3 13 0.87

금속노조 1 1 7 6 15

노련비율 200 400 57 0 87

조합

원수

금속노련 79 741 465 1,435 2,720 1.23

금속노조 24 280 1,461 452 2,217

노련비율 329 265 32 0 123

강원

사업

장수

금속노련 2 1 1 4

금속노조

노련비율

조합

원수

금속노련 360 190 8 558

금속노조

노련비율

기타

사업

장수

금속노련

금속노조 1 4 5

노련비율

조합

원수

금속노련

금속노조 101 1,324 1,425

노련비율

대공장

사업

장수

금속노련

금속노조 5 5 10

노련비율

조합

원수

금속노련

금속노조 84,039 8,688 92,727

노련비율

지역

업종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

금속

기타 합계

노련

배율

사업

장수

금속노련 73 103 194 61 10 41 39 521 1.14

금속노조 44 33 228 30 14 0 107 456

노련비율 166 312 85 203 71 36 114

조합

원수

금속노련 10,489 65,802 32,328 17,206 903 9,083 5,339 141,150 0.78

금속노조 10,902 2,702 124,387 14,619 17,227 11,786 181,824

노련비율 96 2,435 26 118 5 45 78

주1: 금속노련은 2021년 7월, 금속노조는 2021년 6월 기준

주2: 노련 배율=금속노련 사업장수(조합원 수)/금속노조 사업장 수(조합원 수).

출처: 금속노련과 금속노조 내부 자료.

금속 산업 노조운동의 양분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노조 결성 시기, 지역, 업종의 특성, 주류 노동자의 노동조합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영향 요소 중 결성 시기나 주류 노동자의 노동조합관은 더 이상 변수가 되기 어렵다. 노동자 대투쟁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무렵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세대의 노동조합관은 상당 정도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장 경제가 중·저성장 경제로 바뀌었고, 신자유주의적 인사 제도 개편으로 노조보다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역이라는 변수 역시 기업 간 연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조직에 소속하면서 생기는 소속 관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조직에의 소속을 중심으로 친밀감이나 기득권이 형성되어 그것이 조직 이탈을 막는 역할을 상당 정도 하고 있다. 반면에 조직 통합에 대한 지지도는 1997년 경제 위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대 노총 제조 부문 내지 금속 부문 간 연대가 그런 의식 형성을 더욱 북돋았다.

3) 조직 강화

한국의 노조운동은 1990년대 말에 조직 통합, 산별 노조로의 전환, 산별 조직 간 연대 강화 등 조직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는 노조운동 진영의 위기의식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96년 말의 날치기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 단체 복수 노조가 허용되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적으로는 1997년 말의 경제 위기 발발로 고실업과 강제적 구조조정, 양보 교섭 등

중대한 위협 요인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출되어 나온 에너지를 노동 진영의 확대·강화보다는 분열·반목에 상당 부분 소진한 결과일 수 있다. 노동자 대투쟁의 에너지를 산별 노조 건설 및 추가적 조직 확대에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뒤늦은, 그리고 쉽지 않은 조직 강화 추구보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저지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제도화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보다 계급 타협적 방향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다.

[표 Ⅰ-45] 노조 조직 통합 현황

통합 연맹 통합 참가 조직 통합 일자 추진 기간

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1998년 1월 12개월

언론노련 언론노련, 출판노협 1997년 11월 10개월

공공연맹 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 1999년 3월 12개월

사무노련 보험노련, 구 사무금융노련 1999년 2월 11개월

사무금융노련 사무노련, 민주금융노련 1999년 2월 4개월

민주화학섬유연맹 민주화학연맹, 민주섬유연맹

출처: 화학노련, 『화학노조 40년사』, 2004

(1) 산별 노조 건설 및 화학노련과의 통합 추진

한국노총 금속노조는 산별 노조로 어느 정도 조직 집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강화보다는 조직 확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금속노련은 기업별 체제의 조직으로서 조직을 강화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금속노련은 신군부에 의해 파괴된 지역 조직의 강화에 관심이 있었으나 재정 상태가 빈약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야심찬 조직 혁신 사업들이 추진된다. 그중 가장 으뜸을 차지하는 조직 혁신 사업은 산별 노조 건설 추진이었다. 산별 노조 건설은 한국 노조운동의 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인 계기의 상당 부분은 1997년 3월 13일 날치기 ‘노동법’이 확정되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게 된 데에 있었다. 그리고 경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민주금속연맹이 1996년에 창립을 본

후 1998년 1월 15일 자동차연맹 및 현총련과 통합하고서 산별 노조 건설을 추진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1999년 3월 27일의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0년 10월 산별 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2년여 후인 2001년 2월 8일에 17만여 명의 조합원 중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국금속노조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6년 6월에 완성차 노조들이 산별 노조로 들어옴으로써 산별 건설을 완료하게 된다. 금속산업연맹의 산별 노조 건설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었으며 노동운동의 이념이 동기부여 원천이었다. 이 점이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추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었다.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 추진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향배에 따라 직접적으로 좌지우지되었다. 산별 노조 건설 추진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시작되었지만, 2001년 3월 28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 개정되어 2006년까지 다시 유예되자 순식간에 동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산별 노조 건설의 에너지는 제조연대 활동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다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0개월 반 전인 2006년 2월 16일, 417개 가맹 노조 중 143개 노조 대표자들이 연서명하여 ‘산별 노조

재추진’을 위한 대의원 대회 소집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3월 28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산별 노조 건설 재추진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26일의 대회에서 산별 노조 강령과 규약을 논의하나 부결되어 산별 노조 건설에 암초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금속노련은 2006년 11월 7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산별 노조 전환 경로를 수정하여 다시 결의하고, 2007년 6월 28일의 중앙위원회에서도 산별 전환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21일의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2008년 11월에 산별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2008년 10월 21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단 산별 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대회에서 결정내는 것으로 했다. 2006년 12월 30일의 법 개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2009년까지 다시 유예된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기업별 체제적 마인드가 기본적인 장애 요인이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 기업별 체제적 마인드를 억누른 것이지만 실제 결정 단계에서는 심도 깊게 작용했다. 총론적으로는 명분론 때문에 산별 노조 건설에 동의했지만, 각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든 금속노련의 산별 건설 의지는 이로써 완전히 꺾였다.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은 자동차 부품업종 노조들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하 사업장 40%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업종이 산별 교섭을 하고 있고 더구나 현대자동차노조가 조직 전환 결의를 하여 금속노조 산하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 노조들에게는 명분 문제를 뛰어넘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동종 업체인 금속노조의 교섭 결과를 알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비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 노조로 조직 전환을 결의해야 하는 마당에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산별 노조 전환 결의를 한 노조가 최종적으로 15개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산별 노조 건설이라는 이념적 접근이 실리적 측면의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해 좌초된 것이다.

한편, 제조연대 활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 2003년에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6부 능선까지는 쉽게 올라갔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대의원 배정 문제나 지역본부 재조정 문제 등이 있었으나 일단은 합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의원 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산하 조직들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내면적인 암초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

금속노련 운동에 있어서 한 단계 진전된 분야는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이었다. 첫째로 한국노총 제조업 노련 간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양대 노총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도 형성되었다. 한국노총 측 연대의 주도자는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었다.

한국노총 제조업 노련들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간헐적인 연대를 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에는 한국노총에 중앙위원회 제도를 두기 위해 제조업 노련들이 지속적으로 의안을 제출하였다.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독주 체제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장점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1995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결실을 맺어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노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노총에 제출했다. 중앙 합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다.

제조업 산별 노련들이 공식적인 연대 기구를 띄운 것은 2001년 초였다. 2000년부터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간의 실무 간부 논의에서 출발하여 2001년 1월 16일 제조업 5개 산별

노련으로 구성되는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제조연대는 공동 임·단투를 전개했으며,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주 5일제 논의에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인천, 충남, 부산, 안산 등에서도 지역 제조연대가 결성되었다. 충북은 금속과 화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조연대는 2005년까지 공동 임투를 전개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8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2009년도에는 ‘전임자 및 복수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조연대 차원의 조합원 집회를 개최했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2010년도에는 임·단투 지침을 공동 발간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2018년에 광산까지 포괄하여 다시 출범하여 대정부 대화 채널 구축, 산업정책 참여를 추진한다. 그리고 송옥주 국회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외에도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의 정책 활동과 연계하여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제조연대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제한 및 이익 환수에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도 추진되어 상설적 연대체 구성에까지 이른다.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분열을 겪으면서 조직 간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1차적으로 금속노련,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으로 쪼개지고 2차적으로는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이 통합하여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을 건설하면서 금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구속 중인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을 면회하고, 금속노련의 정책세미나에 민주금속연맹의 문성현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기도 한다.

1997년에는 양대 진영이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와 채권단 규탄 공동 기자 회견을 하며, ‘경제 민주화 실현과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민주노총 산하 3개 금속 산업 노조 조직이 ‘국제금속협의회’ 명칭으로 1996년도에 국제금속노련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 주최의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상호 적대의 벽을 허물어 간다

2004년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바이백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2013년 2월 6일에는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진다.

한편, 2015년 다시 출범한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은 정부의 2대 지침 및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제조업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상의 의제를 내걸고 활동한다.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은 2017년에 제조 공투본을 상설 연대체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변경한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그리고 이어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추진과 함께 재벌 개혁 입법안도 마련한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이하여 ▲ 총고용 보장 원칙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 지급, ▲ 고용 안정 기금 등 재난 극복 준비 기금 조성, ▲ 재난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권리 보호 유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조 부분의 노·정 사회적 대화 등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발전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2018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관 간담회장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제도의 취지 훼손 반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업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고, 또한 2017년 5월 9일의 대선에 즈음해서는 각 후보들에게 ‘제조산업 발전법’ 등 6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다.

2000년대는 제조업 노조들에게 연대의 시대가 되었다. 상설적인 집행부는 두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였고, 활동이 중단된 경우도 도전이 나타나면 다시 모였다. 공감대가 광범히 존재했기 때문에 연대 결정이 쉽게 내려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연대와 같은 단결체 구성에 대해 한국노총 제조 산별 사업장의 51.7%가 적극 찬성하였고, 38.9%가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비율은 9.4%였다. 그러나 연대체가 통상의 상설 조직처럼 지속되지는 못했다. 7부 능선까지는 올랐지만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다.

(3) 지역본부 강화

지역본부는 1980년의 신군부 정권의 지역 지부 해체와 후속 정화 지침으로 ‘연락기구’인 ‘지역협의회’로 대체되었고 이후 지역 조직을 제3자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역사무소’, ‘지역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상급 단체 상근 인력 파견이 어려워지자 지역본부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국 조직 산하의 지역 조직은 조직의 허리와 같은 것으로 그 역할 비중이 매우 큰 것임에도 재정 형편상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2004년 지역본부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본부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워크숍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해결 방안이란 최소한의 상근자 배치 등으로 결국 돈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방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해결 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본부 강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나머지만 부분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럼에도 개선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다.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가 종종 개최되는 등 개선이 있었다.

4) 임·단협 교섭 지도·지원

금속노조·금속노련 활동 영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임·단협 교섭 지도·지원이었다. 임·단협 교섭 지도·지원은 정보 제공, 지침 제시, 교섭 및 단체 행동 지원 등에 있다.

정보 제공 부분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정보 수집 기법은 한국노총으로부터 영향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금속노조의 독자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는 금속노련이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의 틀을 만들어 매 2년마다 조사를 실시, 산하 조직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임금 지침은 1974년부터 제시했다. 대부분이 한국노총의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임금 요구안은 금속노조가 한국노총의 지침을 준거하여 독자적으로 산출했다. 그럼에도 양 조직의 임금 인상 요구안은 거의 유사했다. 단지 한국노총은 정액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금속노련은 1990년대 하반기에는 통상임금 기준, 2000년대에는 기본급 기준인 경우가 많았다. 현장 교섭에서 기본급 기준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표 Ⅰ-46] 한국노총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임금 인상 요구 지침(%)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91

노총 지침

92,265원

(17.5%)

금속 지침 51.12 42.8 48.9 48.7 38.9 39.5

1992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노총 지침

74,180원

(15%)

임금 중앙합의 12.4 12.2 11.2 4.7 5.3

금속 지침 15.38 15.38 14 14 12.4 4.7-6.9 5.6-8.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노총 지침 13.2 12 12.3 11.4 10.7 9.4 9.6

금속 지침 13.6 12.8 13±1.3 12±1.5 12±1.5 10.1 1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총 지침 9.3 9.1 5.9 9.5 9.4알파 8.1

금속 지침 9 9.5 9.1 9.8 9.9 9.2 8.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총 지침 8.1 7.8 7 7.6 9.2 7.5 7.9

금속 지침 8.4 8 7.23 7.7 9.6 8.3 8.4

출처: 한국노총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금속노련의 임금 요구 지침은 1992년부터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전에는 평균 14.0%, 경제 위기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중성장기에는 10.7%였고, 2012년부터의 저성장기에는 8.3%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는 경제 위기 이전에는 평균 13.8%로 금속노련 임금 요구 지침보다 0.2% 포인트 더 낮았고, 중성장기에는 2.7%만큼 더 낮았다. 그리고 저성장기에는 7.7% 만큼 더 낮았다. 타결률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금속노련 요구율의 39.4%만큼 더 낮았다. 즉, 금속노련 요구율의 60.6% 수준에서 타결되었고, 중성장기에는 금속노련 요구율의 61.5%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그리고 저성장기에는 금속노련 요구율의 51.9%에 타결되었다.

1992년부터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요구율과 관철률은 갈수록 더 낮아졌다. 저성장에 짓눌려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열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금 유연화가 더 강화되고, 임금 타결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자본 측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금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이 자본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깊어지면 노동자의 의식 속에서 노조 무용론 의식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표 Ⅰ-47] 금속노련 요구율과 산하 노조 요구율 및 타결율 괴리 정도

1993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금속노련 15.38 14.1 14 12.4 6.95 13.6 12.8 13 12 10.1

산하노조 15.92 15.44 14.65 9.32 7.65 13.9 11.6 12.8 11.8 10.1

타결률 8.26 10.3 9.93 5.56 3.97 9.4 7.21 8.5 8.15 6.54

요구 괴리율 -3.5 -9.5 -4.6 24.8 -10.1 -2.2 9.4 1.5 1.7 0.0

타결 괴리율 46.3 27.0 29.1 55.2 42.9 30.9 43.7 34.6 32.1 35.2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4 2015

금속노련 10.5 9 9.5 9.8 9.9 8.8 8.4 8 8.4 8

산하노조 9.07 9.15 8.9 9.3 9.28 8.51 8.47 7.6 8.47 7.6

타결률 5.48 5.37 5.65 5.96 6.26 5.28 5.62 4.38 5.62 4.38

요구 괴리율 13.6 -1.7 6.3 5.1 6.3 3.3 -0.8 5.0 -0.8 5.0

타결 괴리율 47.8 40.3 40.5 39.2 36.8 40.0 33.1 45.3 33.1 45.3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위기

이전

성장기

성장기

금속노련 7.23 7.7 9.6 8.3 8.4 14.0 10.7 8.3

산하노조 7.19 7.95 8.71 6.84 5.88 13.8 10.3 7.6

타결률 4.15 4.32 4.62 3.29 2.7 8.5 6.6 4.3

요구 괴리율 0.6 -3.2 9.3 17.6 30.0 1.8 2.7 7.7

타결 괴리율 42.6 43.9 51.9 60.4 67.9 39.4 38.5 48.1

주: 요구 괴리율 = (금속노련 요구율 - 산하 노조 요구율)/금속노련 요구율 x 100

타결 괴리율= (금속노련 요구율 - 산하 노조 타결율)/금속노련 요구율 x 100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해당 연도

한편, 단체협약 교섭의 경우 금속노련이 지침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교섭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다. 전 산업에 대한 분석을 보면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1997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말의 경제 위기 시 한국노총은 경영참여 협약과 고용안정 협약 체결 지침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교섭에서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고용 불안이 상존하는 시기에 고용 안정 협약이 매우 필요해졌지만 그런 협약을 체결한 곳은 대공장 노조나 금속노조와 같은 곳뿐이었다. 자본 측이 세계 총자본, 즉 IMF와 정권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고용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고용안정 협약과 같은 것은 거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5) 대정부·정치권 요구 활동

금속노조·금속노련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신규 노조 결성과 산하 조직 임금교섭의 지도·지원에 주력했다. 다른 한편으로 1963년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요구하였고, 1972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 특례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보위법’ 해제와 쟁의권 부활, 저임금 지대 일소,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 특례법’ 폐지, 노조 소비 조합 및 후생·복지 활동에 대한 면세 등을 건의하였다. 여당 방문단이 방문하여 그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노동자 대투쟁기에는 병역 특례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방위산업 노동자 노동쟁의 문제, 외국인 투자업체 철수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초보적인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전개했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 환기 작업을 했고,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끌어안아줄 것을 요청했다.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금속노련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였고, 한국노총 차원에서는 거의 관계하지 않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진출 문제가 대두되자 완성차 4사 노조들과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1997년에는 기아가 부도 유예 조치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품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노총 자동차연맹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완성차업체가 외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들여오는 바이백 전략을 취하자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2005년에는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연구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6년에는 금속노련 요구로 설치된 노사정위 제조특위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체계적인 산업정책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놓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종의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전개했다. 2013년에는 금속노련의 추동에 힘입어 노사정위원회에 자동차 부품업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업종의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6년에는 20대 개원 국회에 ‘제조산업 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노동자 고용 보호(‘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간접 고용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을 촉구하였다.

2017년에는 양대 노총 제조연대에서 재벌 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노총 제조연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제조산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금속노련은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조사·연구하였다.

2019년에는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부 측과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구성에 합의하였고, 한국노총 제조연대에서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 ICT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총선을 앞두고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총고용 보장 원칙 하에 재난 기간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수출 비중이 높았던 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 사내 하청, 특수 고용, 중·소·영세 기업 등 고용 위기 사각지대의 노

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대정부·정치권 활동은 2010년대 중반부터 임·단협 교섭에 대한 지도·지원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정부와의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자 했고, 국회를 통한 입법도 추진하였다. 요구나 건의에 머물렀던 종전의 수준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금속노련 운동의 진전된 부분이었다. 금속노련이 대정부 교섭 주체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체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 기능을 개발해 간 것이다.

6) 종합적 특징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은 1961년의 산별 체제로 출범하여 1980년에 산별 체제 해체와 기업별 체제 강제로 첫 번째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을 겪게 된다. 금속 산업 노조운동은 약진하게 되지만 그 속에는 노동운동이 양대 진영으로 분열하는 씨앗이 들어 있었다.

노조운동이 두 개로 쪼개진 뒤 1997년 말의 경제 위기를 지렛대로 한 세계 총자본과 대리인인 IMF와 정권, 총자본 및 개별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폭격을 맞게 된다. 한국 경제는 중성장 단계를 거쳐 저성장 단계로 이행하게 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겪게 된다. 1960~70년대에 대폭 성장한 제조업은 1990년대에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국 등에 빼앗기게 되고, 철강, 조선 등 중견 산업조차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고 제조업을 조강지처 버리듯 한지로 내버린다. 그 결과 2010년대를 경과하면서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수년간 감소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금속노조·금속노련은 산별 체제기, 신군부 노동 탄압기, 노동자 대투쟁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기, 저성장기를 거치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산별 체제기에는 취약한 조직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성인의 골격을 갖추었고, 신군부 노동 탄압기에는 조직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 대투쟁기에는 신규 조직들을 금속노련 산하 조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분투 했으며, 경제 위기 이후에는 산별 노조 건설 및 제조 산별 간 연대 등 조직력을 강화 하였다. 그리고 저성장기에는 대정부 정책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에 매진 하였다.

더 크게 시기를 구분하면 환경 측면에서는 1997년 말의 경제 위기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경제 위기 이전은 다시 노동자 대투쟁 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지만 맥락의 차이가 적었다. 이에 반해 경제 위기 전후는 맥락의 교체가 일어난다. 경제 위기 이전은 그래도 고성장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경제 위기 이후는 중성장으로 떨어졌고, 2012년부터는 저성장 단계로 떨어진다. 또, 경제 위기 이전은 간헐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고용 문제가 덜 심각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고용 불안 문제가 상존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 전후의 이러한 차이는 노조운동에 있어서는 중대한 환경 변화였다. 경제 위기 이전에는 임금 인상에 주력하면 되었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고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용 문제 해결 방법은 임금 인상 해결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임금 인상은 단기적 투쟁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고용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고용 개선보다는 임금 개선에 최적화된 패러다임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상당히 강한 관성을 갖고 경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노조운동을 이끌었다. 시대착오적일 수 있었지만 노조운동은 괘념치 않은 듯했다.

한편, 경제 위기 전후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경제

위기 이전에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했고,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그랬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에 따라 대통령에서 일선 행정관서 주사까지 권력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다. 안전이나 공익상의 이유가 아니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은 경제 위기 이전과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정권과 관계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제 위기 전후는 1996년 말의 ‘노동법’ 개정과 IMF 구조조정을 분수령으로 했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제도화를 골격지었으며, IMF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설계 도면에 따라 구체제를 철거하는 행동대적 역할을 했다. 1996년과 1997년에 확정된 개정 ‘노동법’은 신자유주의 제도화뿐 아니라, 그것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노조운동의 약체화 메커니즘도 내장시켰다.

외형적으로는 민주노총의 합법화, 제3자 개입 금지의 부분적 폐기,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 허용 등 제도 개선의 냄새를 풍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 측의 요구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받아들여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요구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 노조의 발꿈치 힘줄을 잘라내는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이 또한 노조운동에는 중대한 환경 변화였다. 어떻든 노동자 대투쟁 전후 간의 환경 변화는 노조운동에게 무언가의 변화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그래서 노조운동은 경제 위기 이후로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 노조 건설, 조직 통합, 조직간 연대, 정치 세력화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금속노련도 그러한 방향을 향해 대오를 같이 했다. 산별 노조 건설 추진, 화학노련과의 통합 시도, 한국노총 제조 산별 간 연대, 양대 노총 제조 산별 간 연대 등 조직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지역본부 강화를 위한 모색도 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정책 참여 차원의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임·단투 지도·지원에 주력하던 경제 위기 이전의 운동 기조가 바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180도 바뀌어 가는 노조운동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2000년대는 다양한 시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완성 단계에 있지는 않다. 6부 능선 정도에 이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 채 중단된 것도 있고, 7부 능선으로 오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제Ⅱ편

금속노동운동 60년

한 걸음 한 걸음 보기

제Ⅱ편금속노동운동 60년한 걸음 한 걸음 보기

제1장

금속노조 탄생 이전

전평의 경우를 제외하면 금속 노동자들은, 1961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창립되기 까지 전국적 결집을 보지 못했다. 국민 경제 속에서 금속 산업이 아직 발전을 보지 못했던 데 한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조운동은 1800년대 후반 부두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금속 산업도 1920년대부터 업종별 지역노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철공총동맹’은 전국적 철공 노조 연합체로 명칭을 붙이기는 했지만 경성 지역의 지역노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금속 노동자 수는 많아야 천여 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도 금속 산업 종사자수가 44개 기업에 1,661명이었던 것으로 추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산업의 3.4%에 불과하였다. 금속 산업 종사자 중에는 관리자 및 자영업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수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가령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른 1933년의 금속 산업 종사자 수는 8,597명이었는데 그중 노동자는 9.1%인 782명에 불과했다.

[표 Ⅱ-1] 1919년 기준 금속 산업 실태

공장 수 자본금(원) 종업자 수 조선인 수

전 산업 1,900 129,378,762 48,705 41,873

밸브

계 2 6,100,000 456

일본인 2 6,100,000 456

차량

계 28 2,533,701 1,777

조선인 16 40,800 129

일본인 12 2,492,901 1,648

선박

계 14 608,000 287

일본인 14 608,000 287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표 Ⅱ-2] 일제 하 금속 산업의 노조 조직 현황

단체명 지역 창립일 비 고

경성(용산)철공노동조합 용산 1924.7.6. 경성부 내 300여 철공 등의 단체

인천철공노동조합 인천 1925.1.11.

부산철공노동조합 부산 1925.7.13.

광주철공노동조합 광주 1926.1.9.

북청철공노동조합 북청 1926.2.1.

정읍기공동맹 광주 1926.2.27.

조선철공총동맹 경성 1926.3.21. 전국적철공노조연합체

평양유기공노동조합 평양 1926.8.28. 유기공 12개 공장 조직체, 8.27 총파업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동운동 30년사』, p.48

금속 산업에서 근대적 형태의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였다.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 조선 반도를 병참 기지로 만들면서 중화학 사업체들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1940년의 경우 금속 사업체 수는 978개에 이르렀고, 종사자 수도 5만 4천 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1933년의 8,597명에 비해 6.4배가 증가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당 종사자 수도 1933년의 16.8명에서 1940년의 56.0명으로 3.3배가 증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부분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속 산업 종사자 수는 1933년에 전 산업의 7.1%, 1940년에 18.6%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병참 기지화

에 있어 금속 산업 공장이 많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40년의 금속 산업노동자 수는 종사자 수의 일부만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은행의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1943년의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수는 금속 공업이 12,578명, 기계기구가 27,331명으로 금속 산업은 39,909명이었으며, 전 산업 노동자 수 255,393명의 15.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 Ⅱ-3] 1940년 기준 금속 산업 노동자 수

산업 연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계 남 여

전 산업

1933 4,838 120,320(11,504) 85,594 34,726

1940 7,142 294,971 212,924 82,047

금속 공업

1933 239 4,142(395) 4,114 28

1940 289 19,680 18,930 750

기계 공구

1933 272 4,455(387) 4,447 8

1940 689 35,128 34,038 1,090

금속 산업 계

1933 511 8,597(782) 8,561 36

1940 978 54,808 52,968 1,840

주: ( )안은 직원 수.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이로써 조직화의 텃밭은 어느 정도 넓어졌다 할 수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의 혹독한 탄압하에서 노동운동은 지하로 잠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대중적 조직 확장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정국을 주도한 것은 좌익이었다. 미군정청이 조사한 바로는 국민의 77%가 좌익을 지지할 정도였다. 1920년대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사회주의 이념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민족 해방 투쟁을 끌고 갔던 주요 축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도 좌익이었다. 노동운동을 사회 변혁의 중심에 두었던 좌파 사상만이 혹독한 탄압에 맞설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좌파 운동가들은 탄압 속에서 단련되었고, 순도 100%의 에너지를 응축해 갔다. 이처럼 응축된 에너지가 해방 정국에서 분출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해방과 함께 감옥이나 지하로부터 거리로 나온 좌파 운동가들은 노동자와 ‘인민’들을 거대한 사회 변혁의 깃발로 만들어 갔다. 좌파 사회 변혁 운동의 중심에는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조선공산당은 그들의 교과서대로 노동자 대중 조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1945년 9월 25일 준비위를 구성한 후 조직에 착수하여 1945년 11월 5~6일에 전평을 건설하였다. 한 달 10여 일 만에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평 조직에 있어서 금속노조는 215개 분회에 5만여 명의 조합원을 갖는 조직으로서 광산, 철도, 토건에 이어 4번째로 큰 조직이었다 4) . 5만여 명이라면 금속 산업 전 노동자가 모두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전평 조합원 수가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금속노조 조합원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은행의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1947년 3월의 5인 이상 사업체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26,628명으로 1943년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었다. 물론 북한과 5인 미만 사업체, 실업자가 전평에 가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만여 명이란 것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표 Ⅱ-4] 남한의 산업별 사업체 및 노동자 수

사업장 수 노동자 수

1943년 1947.3. 감소율(%) 1943년 1947.3. 감소율(%)

금속공업 416 262 36.9 12,578 6,118 51.3

기계기구공업 944 874 7.4 27,331 20,510 24.9

화학공업 681 582 14.5 22,869 21,457 61.7

가스·전기·수도업 70 32 52.8 2,864 1,927 33.3

요업·토석산업 1,172 700 40.3 20,616 10,686 48.2

방직공업 1,683 537 68.1 61,210 37,353 39.0

제재·목제품공업 1,359 542 60.1 14,598 11,315 22.5

식료품공업 1,704 643 62.3 19,854 12,506 37.0

인쇄제조업 420 143 65.9 7,370 2,655 64.0

토목건축업 997 90 91.0 53,680 6,297 88.5

기타 공업 619 95 84.6 12,423 3,155 74.6

합계 10,065 4,500 55.3 255,393 133,979 47.5

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

출처: 조선은행 조사부, 1948년, 『조선경제연보』.

4) 출처: 윤여덕,『한국초기노동운동연구』, 일조각, 262쪽에서 재인용.

전평 체제 하에서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1945년 9월 13일 전평의 지령에 의한 9월 총파업이 시작되자 조선착암기, 조선미싱, 대동기계, 영등포탄닌 등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9월 24일 파업에 가담하였다. 대한노총 측과의 충돌도 있었다.

10월 2일에는 인천 송현동에 소재하는 조선차량 노동자 300여 명이 만석동 소재의 조선기계제작소와 조선제강 노동자들의 협조를 얻어 조선차량 안에서 일하던 대한노총 측 노동자 600여 명과 육박전을 전개하여,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1947년 1월 25일에는 조선중기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1947년 3월 22일 총파업 때는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 조선제강, 조선알미늄, 인천자동차, 전중(田中)공업 등 대공장에서 ‘테러단 즉시 해체, 가족 수당 인상, 민주주의 노동법 실시’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24시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1948년의 2.7 파업 때에는 남선제철 등에서 파업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전평의 기세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우익들은 1946년 3월 10일 전평 타도를 위해 대응 조직으로 대한노총을 출범시켰고, 미군정은 1946년 하반기에 들어서 좌익에 대한 그간의 유화 내지 우호 정책을 전면적 탄압 정책으로 바꾸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대한노총은 이승만을 지도자로 하여 청년단과 함께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전평 타도의 혈투를 전개하였다.

금속 산업에서는 1946년 5월 8일 처음으로 대한노총의 조선주조 오류동공장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차량공장, 조선착암기 등에서 조직을 쟁취해 갔다. 그러나 금속 산업노조들은 대부분 대한노총의 지역별 연맹체에 소속하고 있었다. 가령 서울 지역의 대한중기, 삼성기계, 시흥지역의 대한전선, 기아산업, 인천지역의 조선기계, 이천전기, 한국강업, 인천중공업 등이 대한노총의 해당 지역 연맹에 가입하고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금속 산업의 발전은 더딘 것이었다. 정부에게는 경제 발전 보다는 최종 소비재 확보가 우선적인 문제였다. 종주국이다시피 했던 미국도 한국을 그들의 잉여 농산물 처리장으로 편입시켰다.

[표 Ⅱ-5]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의 금속 산업

구분 사업체 총괄별 1955 1958 1960 1961

제1차금속

사업체 수(개) 201 249 199 190

피고용자 - - 6,685 -

급여액(1,000환) 82,292 2,674,049 2,600,924 2,339,743

금속제품

사업체 수(개) 235 463 1,053 678

피고용자 - - 10,647 -

급여액(1,000환) 77,276 1,733,949 2,525,152 2,392,373

기계제조업

사업체 수(개) 278 432 660 528

피고용자 - - 9,016 -

급여액(1,000환) 90,489 1,999,600 2,609,681 2,565,421

전기기계

사업체 수(개) 66 87 166 129

피고용자 - - 4,275 -

급여액(1,000환) 19,485 645,702 1,108,552 1,109,155

수송 기계

사업체 수(개) 294 531 1,041 614

피고용자 - - 9,471 -

급여액 (1,000환) 127,079 2,639,942 2,920,924 2,781,356

출처: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1962년)』

따라서 조직 노동자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령 1954년판 『보건사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속 산업의 경우, 금속공업에 13개 단위노조와 1개의 연합체가 있었고, 기계·기구공업에 5개의 단위노조, 그리고 선박·차륜제조업에 3개의 단위노조가 있었다.

금속 산업의 노동조합 수는 전 산업 396개의 5.6%인 22개에 불과하였고, 조합원 수는 전 산업 142,175명의 1.5%인 2,139명에 불과하였다. 당시에는 운수통신업이 73,000여 명, 방적공업이 22,000여 명, 광산이 1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와사·수도 등 공기업 부문이 7천여 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그리고 화학섬유가 3,800여 명, 수산물업이 3,200여 명, 담배가 2,900여 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1950년대의 대한노총 체제 하에서 전국 조직을 가졌던 산업들은 아무래도 조합원 규모가 큰 산업들이었다. 금속 산업은 아직 그런 정도의 발전에 이르지 못했다.

[표 Ⅱ-6] 산업별 노동조합 수 및 노동조합원 수(1954년)

노동조합 수 법인체 노조 수 단체

협약

체결

노조

노동조합원 수

총수

단위

노조

연합체 총수 단위노조 연합체 총수 남 여

총 수 396 383 13 13 13 - 37 142,175 115,104 27,071

공업 207 202 5 5 5 7 46,802 23,534 23,268

금속공업

기계·기구공업

선박·차륜제조업

14

5

3

22

13

5

3

21

1

1

1

1

1

1

847

678

614

2,139

843

671

611

2,125

4

7

3

14

출처: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1954), 266~267쪽; 『금속노동운동 30년사』, p.61 재인용.

[표 Ⅱ-7] 대한노총 산하 조직 현황(1958년)

사업장 수(개)

조합원 수 대의원 수

조합원 수(명) 구성비(%) 대의원 수(명) 구성비(%)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39 79,468 28.4 159 28.5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30 36,612 13.1 73 13.1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12 26,897 9.6 54 9.7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 13 22,805 8.2 46 8.2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4 14,828 5.3 30 5.4

전국전업노동조합연합회 3 10,110 3.6 20 3.6

전국조양사노동조합연합회 16 6,157 2.2 12 2.2

전국이용사노동조합연합회 2 2,999 1.1 6 1.1

경기도노동조합연합회 21 2,415 0.9 5 0.9

강원도노동조합연합회 7 2,026 0.7 4 0.7

충청북도노동조합연합회 19 6,991 2.5 14 2.5

충청남도노동조합연합회 31 6,314 2.3 13 2.3

전라남도노동조합연합회 37 8,047 2.9 16 2.9

경상북도노동조합연합회 18 3,578 1.3 7 1.3

경상남도노동조합연합회 46 18,631 6.7 37 6.6

서울시노동조합연합회 9 9,775 3.5 19 3.4

동대문지구노동조합연합회 21 1,646 0.6 3 0.5

사업장 수(개)

조합원 수 대의원 수

조합원 수(명) 구성비(%) 대의원 수(명) 구성비(%)

영등포지구노동조합연합회 24 3,500 1.3 7 1.3

전주지구노동조합연합회 17 1,491 0.5 3 0.5

금천지구노동조합연합회 4 349 0.1 -

청주전매청노동조합 2 1,855 0.7 4 0.7

전주전매청노동조합 1 1,931 0.7 4 0.7

대구전매청노동조합 1 1,862 0.7 4 0.7

의주로전매청노동조합 1 1,426 0.5 3 0.5

서울지구합동섬유노동조합 1 3,216 1.2 6 1.1

서울지구우마차노동조합 1 600 0.2 1 0.2

서울시내산재(散在)노동조합 1 3,956 1.4 8 1.4

계 409 279,485 100.0 558 100.0

출처: 전국부두노동조합, 『한국부두노동백년사』(1979), p.258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1945년 해방~1961년까지』(2007), p.302 재인용.

금속 산업에서 전국적 노조 조직 결성이 늦어진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 투쟁 조직인 대한 노총이 정치적 동원의 필요상 산별보다는 지역 연맹에 더 비중을 두었고, 그래서 지역 연맹들의 산하 노조에 대한 장악력이 컸던 데 있었을 것이다. 대한노총은 당초 지역 연맹을 단위 조직으로 하여 출범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해원과 철도가 산별 연맹으로 들어오게 되고, 부두, 전력, 전매, 체신, 미군 종업원 등에서 산별 연맹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광공업 분야에서는 광산연맹이 1949년, 섬유연맹이 1952년, 화학연맹이 1959년에 결성되었다. 금속 산업의 노조들은 각 지역 연맹에 분산되어 있었다.

금속 산업에서 전국 조직 결성 시도가 나타난 것은 1959년에 이르러서였다. 1959년 3월에는 서울 영등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업종 노조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했다. 동 연맹은 육익배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승용과 이원식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탄생했으나 조직 내의 알력으로 난맥상을 거듭했다. 1959년 3월 하순에는 부산지역 철공노조 결성이 추진되어, 1959년 4월 6일 부산디젤분회, 동창주조창분회, 쌍화주조창분회, 남선기선수리공작소분회, 한국주철관분회 등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구철공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명칭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업종별 노조 형태로 추정된다.

금속 산업은 섬유보다는 상당히 더 늦게, 그리고 화학보다는 약간 더 늦게 전국 조직 결

성을 추구한 것이다. 섬유는 기본 필수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산업이고, 거기다 미국의 원면을 소비시키기 위한 정책 하에서 가장 발전을 보았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4.19혁명이 발발하여 권력 공백기가 형성되면서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4.19혁명이 발발하자 대한노총은 1960년 4월 24일, ‘백만 노동자 동지들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정당과의 관계를 끊고, 노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임을 선언하였으나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산별 연맹 대표자들은 수습대책위를 구성하여 임원의 재신임 절차를 밟았다. 상당수 산별 연맹 위원장은 불신임 투표로부터 살아났다. 그러나 5월 한 달 동안 대한노총 산하에 있던 170여 개 노조가 김말룡 등의 전국노협 산하로 들어간 것으로 주장되는 등 얼마간 조직적 동요가 있기도 했었다. 물론 조직적 동요라 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노총 산별 조직들과 전국노협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라는 통일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결성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는 대한노총계가 439명, 전국노협계가 36명, 무소속 198명이었다. 전노협 측 대의원이 5.1%밖에 안되었다. 대의원의 29.3%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다. 대한노총과 전노협 모두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상층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기층에서는 노조 결성과 노조

민주화 투쟁이 새로운 기운으로 올라왔다. 노조가 있던 산업에서도 신규 노조 결성이 이어졌고, 교원, 금융, 언론 등의 무노조 산업에서도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실업자 노조도 등장했다.

[표 Ⅱ-8] 4.19혁명 시기의 신규 노조 설립 현황(조합원 수: 1,000명)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5월 6~12월 계

신규설립

취소

변경

총조합 수

조합원 수

36

1

12

562

205.5

98

82

61

578

233.9

83

89

46

572

241.7

86

24

36

634

248.5

81

157

121

558

280.4

74

2

28

595

314

32

175

818

388

32

203

914

321.1

노조취소율 0.2 14.2 15.6 3.8 28.1 0.3 3.9 3.5

출처: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감』(1960), p.479

한편, 기존 노조 일부에서는 노조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어 기존 노조 간부들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대한노총 위원장 김기옥의 소속 노조인 부산부두노조에서는 4월 24일 김기옥 타도 및 어용 간부 축출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에 들어가며, 이에 전간부가 사퇴했다. 이어 구성된 수습대책위에서는 작업반장 선거제 도입, 반장 임금 할증제 폐지, 과잉 공표된 조합원 수 21,900명을 1만 명으로 조정했고, 집단 지도 체제를 회복하는 등 혁명적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인천자유노조에서도 5월 3일 조합원 수천여 명이 어용 간부 축출, 진정한 조합원 권리 회복, 체불 노임 및 비료 조작비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내걸고 시위를 했다. 이에 5월 6일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철도노조에서는 노조 운영에 불만을 품은 승무원들이 4.19혁명 이후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검은 사자들이여 뭉쳐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2 노조인 한국철도기관차노조를 결성하였다. 한국철도기관차노조는 승무원 신분 보장을 요구하면서 안전 운행의 준법 투쟁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운수 대구지부, 그리고 전매청 의주로 공장, 부산철도국, 부산지구 철도노조, 삼척 월암광업소, 고려제지노조 등에서 노조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조 민주화 운동의 기운은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노

총 산하 산별 연맹들은 대한노총 지도부 구성에 참여한 몇몇 산별을 제외하면 거의 영향 없이 기존 집행부들이 재신임을 받았다. 이들이 전국노협과 조직 통합을 하여 한국노련을 창립했던 것이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금속 산업 노조들은 1959년에 이어 다시 전국 조직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1960년 10월에는 부산지역에서 조선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동 연맹은 임한식을 위원장으로, 김사욱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활동이 부진하였다. 조선공사노조는 원래 해원연맹 소속이었는데 4.19혁명의 공간에서 금속 노동자 전국 조직을 결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천의 한국기계를 중심으로 경인 지역 단위노조 간부들이 서울 소공동 소재의 대한노총 회의실에서 가칭 한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간부로는 김재범(대한중기노조, 현기아특수강)을 의장으로, 지연일(인천중공업노조 부위원장), 유정식(조선기계노조 감찰위원장), 박종현(삼성기계노조 위원장), 김재범(대한중기노조 위원장) 등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철강노련의 결성에 앞서 2개 반으로 나누어 지방의 노조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지

방 순회를 하였다. 4.19혁명의 공간에서 대한노총 지도부가 모두 사임하고 조직 질서가 거의 와해된 상황에서 대한노총 지역 연맹에 산재해 있던 금속 산업 노조들이 독자적인 결속을 모색한 것이다. 조직 명칭은 ‘철강’이지만 참가 조직들의 업종을 볼 때 내용상으로는 철강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큰 ‘금속’이라 할 수 있다. ‘철강’은 ‘철강 산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금속 산업의 공통적 소재인 ‘철강’을 의미했던 것이다.

철강노련 결성 준비에는 금속 산업의 주요 노조들이 대부분 참가했다는 점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전국 조직화의 시도였다. 만약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이 없었다면 전국 조직으로 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국 조직화의 시도는 군사쿠데타 발발로 좌절되지만 철강노련 결성준비위원 간부 대부분은 금속노조의 임원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2장

금속노조 유년기 1960년대

- 취약한 조직세와 지도부 불안정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금속노조는 1960년대에 여덟 발자국의 걸음마를 했다. 그러나 아직 성년의 골격과 근육을 갖추지 못했다. 금속 산업의 미발전이 그 첫 번째 요인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국민 경제 속에서 금속 산업의 위상은 매우 낮았다. 금속노조의 1962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속 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30명~50명 정도가 보통이었다. 공기업인 상공부 직할 기업으로는 대한중공업, 조선기계, 조선공사 정도가 있었고, 300명~400명 기업도 4개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이 한 요인이 되어 금속 노동자들은 전평 이후 1959년까지 전국적 조직체를 갖추지 못했다. 기업별로 존속하고 있던 몇몇 금속 산업 노조들은 대부분 대한노총의 지역연맹에만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전국적 조직체로의 결속 시도가 몇 차례 나타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그러는 가운데 5.16 군부 쿠데타세력의 노조 조직 재편 과정에서 산별 전국 노조의 하나로 금속노조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군부 정권이 제조업의 성장을 축대로 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했지만, 경제개발 정책이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속 산업 노동자 수의 증대도 별다른 것은 없었다. 금속 산업의 고용은 1차 금속만이 전 산업 평균 고용 증가율을 넘었다. 제조업

자체의 고용 증가율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표 Ⅱ-9] 1960년대 금속 산업 노동자 수 변화(10,000명)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69/60

전 산업 114.9 152.4 238.3 236.3 260.9 278.0 304.0 340.0 354.7 3.1

제조업 29.7 30.5 40.2 37.3 45.3 56.7 64.9 74.8 82.9 2.8

1차 금속 0.8 1.1 1.3 1.2 1.6 1.9 2.6 2.9 2.9 3.5

금속 제품 1.0 1.0 1.5 1.5 1.8 2.4 2.5 2.9 3.1 3.0

전기장비 1.3 0.6 1.0 1.0 1.3 1.8 2.1 2.8 3.8 2.9

기계 장비 1.0 1.3 1.4 1.6 1.5 2.2 2.6 2.4 2.5 2.5

자동차 트레일러 2.2 1.1 2.0 1.6 2.1 3.0 3.3 3.7 4.4 2.0

금속 계 6.3 5.1 7.3 7.0 8.3 11.4 13.1 14.6 16.7 2.6

제조업 대비 비율 21.4 16.8 18.1 18.7 18.4 20.1 20.2 19.5 20.1

출처: 통계청 「광공업조사」 자료에 의거 필자 산출

따라서 조직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자력으로 발돋음하기에는 아직 많이 허약했다. 산별조직이라 하지만 그 역할을 담보할 재정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1인당 조합비는 산별 노조식으로 책정되었지만 1965년까지 조합원 수가 1만 명도 안 되었다. 조합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보폭이 작아 조합원 규모가 크지 않았고, 조합비는 7년간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실도 한국노총회관 한 구석에 얹혀 지내는 처지였고, 상근 실무 간부도 처음에는 1명에 불과했다.

산별 체제가 내실을 갖추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활동가를 충원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산별 체제가 인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세세한 법적 뒷받침이나 행정 지침도 없다보니 노조 간부들의 기존 의식이나 운동관이 바뀔 수 없었다. 대한노총 시절의 기업별 노조 관행과 의식이 영향을 미쳐 창립 시 설정된 산별 체제적 재정 배분 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조직 규모가 조금씩 커 가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였다.

첫 번째로는 법제도적인 지원력이 있었다. 법상 산별 체제적 무늬가 유지되었고, 규약상으로는 산별 체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산별 노조가 교섭권과 쟁의 승인권, 그리고 하부 조직 임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 조직 및 그 사업장

사용자에 대해 갖는 파워는 연맹체일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파워는 노조 결성과 유지를 성공시키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로는 노조 안정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었다. 1960년대는 비록 쿠데타 정권에 의해 2년여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 해산·재편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이후에는 산별 체제, 유니온숍 및 복수 노조 금지제 등 노동조합 안정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었다. 유니온숍은 법 개정 이전에도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 곳들이 얼마간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전개된 한국노총의 유니온숍 협약 체결 운동 등에 힘입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세 번째로는 한국노총의 지도와 지원력이 상당 정도 적중했다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비록 군부 정권 하이기는 했지만 1960년대에는 노조 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하여 노조운동의 토대를 쌓기 위한 조직 확대와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실효성 있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노조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투쟁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공공부문 보수통제법’ 제정 철폐와 산별 체제 후퇴의 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 투쟁을 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적극 전개하여 대부분 승리했다.

그 결과 한국노총은 1960년대에 50만 조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 기개도 상

당히 높아질 수 있었다. 산별 조직의 성장이 노총의 파워를 밑받침한 것이다. 섬유, 외기 등 일부 산별 노조는 산별 파업을 감행하는 기세로 성장해 갔고 그래서 1960년대 중반이 되면 국회에서 노조운동이 너무 강해졌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노조운동의 토대를 놓는 조건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그렇다고 노조운동이 근로조건 개선 등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의 노동시장 여건은 노조 및 노동자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것이었다. 미국 잉여 농산물 유입으로 농업이 피폐해지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였고,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취업이 우선이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근로조건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무시되기 일쑤였다. 노조가 있다 해서 무엇을 크게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1962년부터 1964년까지는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시장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노조 활동의 자유가 더 주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정권이 구태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걸음 (1961년 8월 25일~1962년 7월 24일)

군부 쿠데타 발생과 금속노조 창립, 그러나 조직과 재정 모두 취약

9개 지역 지부 결성, 사업장 지부 제1호는 대한중공업

한국노총의 조직 확대 및 단체협약 체결 촉진 기간 행사 참여

금속 노조기 제정 및 한국노총 회관 2층으로 사무실 이전

한국노총 업무 감사 및 금속노조의 산하 지부 업무 조사 실시

주요 연표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 발생

5월 22일 쿠데타 정권, 정당과 사회단체 및 노조 해산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8월 4일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 발족

8월 9일 금속노조 재건 조직위원회 구성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8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9월 9일 금속노조 영등포지역 지부 결성(이후 9개 지역 지부 결성)

10월 1일 금속노조기 제정

10월 7일 한국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 궐기대회’ 참가(금속노조 980명)

1962년 2월 1일 단체협약 체결 촉진 기간 설정(2월~3월)

3월 10일 금속노조 독자의 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5월 17일 한국노총 주최 5.16혁명 1주년 기념행사 참석 (경인 지역 조합원 1,182명)

8월 30일 한국노총 주최 제1회 체육대회 참가

금속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집을 이룬 것은 5.16 군사 쿠데타군의 노동조합 재편이 계기가 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은 쿠데타 다음날인 1961년 5월 17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를 발령, ‘직장의 무단 방기와 파괴, 태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다음날인 5월 18일에는 계엄사령부가 제5호 ‘경제의 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임을 5월 15일 수준으로 동결하고, 노동 쟁의를 금지”하였다.

이어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원노조 간부 등 노조 간부를 연행하거나 구속했다.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를 발령하여 5월 23일부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정치성 없는 구호 단체, 학술 단체 및 종교 단체’만 5월 31일까지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사회단체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허용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를 받은 후에 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는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8월 3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 단체’를 비정치적인 사회단체로 규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기존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조가 설립 신고증 교부에 의해 노조가 성립되도록 했다. 물론 ‘단체 활동’에는 ‘노조법’상의 활동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쟁의조정법’상의 활동인 쟁의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임시 조치법’은 설립 신고로 노동조합이 성립되도록 한 1953년 제정법과 달리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 노조가 성립되는 것으로 했다. 노동조합 설립에 행정 관청이 개입하도록 한 새로운 전통을 만든 것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 재편에 정권이 공식적으로 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쿠데타 정권의 계획에 따른 노동조합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속 산업에도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쿠데타군의 노동조합 재편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쿠데타 정권 일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5인 연구팀이 구성되어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 연구팀에는 노조 간부 3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산별 체제 도입, 유일 노총 체제 보장, 유니온숍 허용 등의 노동조합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쿠데타 정권 최고회의는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다음날인 8월 4일 대한노총 출신 간부 9명을 지명하여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9인 재건조직위는, 5인 연구팀의 초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쿠데타 정권의 조직 재편 지침을 준거하여 ‘노동운동 기본방침’과 ‘재건조직요강’을 작성, 조직 재건 지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14개 산별과 연합노조 결성에 나선다.

8월 9일에는 금속 등의 조직화를 담당할 조직지도위원과 조직위원을 위촉하여 산별 재건조직위를 구성하였다. 금속노조 재건조직위의 조직지도위원은 9인 위원회 위원인 이광조(미군종업원노조 소속)가 담당했고, 조직위원으로는 금속 산업 노조 간부들이었던 지연일(인천중공업: 인천), 박종현(삼성기계: 영등포), 김재범(대한중기: 영등포), 이수영(삼양산

업: 경남), 문익모(이천전기: 인천), 이재흥(대한전선: 시흥) 등이 위촉되었다. 9인 재건조직위는 재건조직위의 ‘재건조직 기본방침’에 따라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각각 산별 노조 결성 준비위원회를 열도록 했고, “종래의 직장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결성 대회 참가 인원 비율을 정하고, 우선 개인 가입의 절차를 마친 조합원만으로 조직을 결성하며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간다”는 원칙을 통보했다.

기존 직장 단위 노조의 조직 판도를 거의 그대로 용인하는 원칙이 된 것이다. 개별 가입 조합원을 결성 대회 대의원(대표 조합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한 지침도 조직 재건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기존 노조가 사실상으로는 아직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노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이겠지만 조직 재건자 측의 입김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떻든 그와 같은 조직 재건 원칙에 따라 금속노조 재건조직위는 1961년 8월 20일 결성 대회에 참가할 대표 조합원 배정에 나섰는데, 대표 조합원을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500명 이하는 1명, 500명 이상은 2명을 파견하도록 기준만을 제시했다. 대표 대의원 배정을 해당 기업별 노조에 맡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61년 8월 25일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에 소재한 서울 시립 근로자회관

에서 대표 조합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대회를 가졌다. 대회에서는 선언, 강령을 채택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에 지연일(인천중공업: 인천), 사무국장에 박종현(삼성기계: 영등포)을 선출하였으며, 부위원장에 김재범(대한중기: 영등포), 이수영(삼양산업: 경남·부산), 이령(김천철공: 경북·대구), 회계감사에 문익모(이천전기: 인천), 이재흥(대한전선: 시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현실적인 재검토, ▲ 부녀자 및 연소 노동자 보호책 강구, ▲ 임금체계 및 형태 정비와 과학적 노동기준 확립, ▲ 노동쟁의 금지령 즉각 해제, ▲ 노조 재정 자립 및 정치적 중립 등을 결의하였다. 설립 신고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령이 재직 증명서를 늦게 제출하여 1961년 10월 13일에야 했고, 같은 날 필증이 발급되었다.

한국노총 8개 산별이 8월 중에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속노조는 상당히 늦게 교부받은 것이었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총무부, 조직부, 법규부, 조사선전부, 국제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설립된 금속노조는 전국적 조직이라는 명칭을 갖기는 했지만 내실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창립 직후의 조합원 수는 609명에 불과했다. 쿠데타군에 의해 해산 조치된 노조들이 노조 재허용 이후에도 아직 재결성하지 못한 곳들이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산된 노조들이 재설립을 완료한 것은 1960년대 중반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그때서야 해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창립 대회에 대표 조합원을 파견한 노조들조차 조합원 조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역시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조합비는 1인당 월 12원이었다. 당시 금속 산업의 생산직 월 급여가 2,160원(금속 제품업)에서 3,580원(1차 금속)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금속노조 조합비는 월급여의 0.34~0.56%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는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서 징수하는 조합비는 그것의 1% 이내였을 것이다. 당시 섬유노조는 1%였고, 화학노조는 1% 이내였다.

금속노조 조합비는 전체 조합비 중 40~60%대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창립 시 적용했던 원칙이 본조+지부 대 지회의 배분 비율이 50대 50이었음을 감안할 때 금속노조의 조합비 배분 비율은 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합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기본적 운영비조차도 조달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산하 조직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식도 은행을 통한 자동 납부가 아니어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 받아 와야 하는 형편이었다. 1961년도 금속노조의 세입 총액은 295,100원이었다.

반면에 세출 총액은 294,713원이었다. 그래서 일부를 차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의 조합비 수입은 206,225원이었으니까 대략 1,432명분의 조합비에 해당되었다.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조합비의 40%가 금속노조 조합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는 30원이었고, 이것은 당시 금속 산업 기능공 임금 2,800원의 1.0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이런 재정 형편 때문에 상근자도 1명만 두고 있었다. 사무 공간도 처음에는 영등포 지역 소재의 개인 건물에 세 들어 있다가 1961년 11월 27일 소공동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전하여 2층 사무실 3개에 해상노조, 화학노조, 외국기관노조, 연합노조와 함께 사용하였다. 전화도 귀한 때라 전화 1대를 몇 산별이 같이 썼다.

조직 결성 후 금속노조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갔다. 먼저 지역 지부를 조직해 갔다. 1961년 9월 9일에는 영등포지역지부를 결성했고, 이어 시흥, 인천, 오류, 삼척, 전남, 경북, 경남, 서울 등 9개 지역 지부를 결성하였다.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산하 조직들의 주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다. 사업장 지부는 1962년 3월 27일 인천지부 대한중공업분회가 지부로 승격 조치되면서 처음 생겼다. 같은 해 5월 12일에는 조선기계분회가 지부로 승격

되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운동에 참여하여 1962년 8월까지 8,000명을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67%인 5,336명을 조직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집계했다. 그렇게 해서 196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시까지 조직세가 5,4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금속노조는 또한 한국노총이 설정한 196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제1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캠페인에 맞추어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3일에는 그 기간을 다시 1개월 더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노조가 있더라도 거의 절반의 조직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었다. 1953년 ‘노조법’ 제정으로 단체협약 체결이 증가되어 갔지만 단체협약 체결률은 1954년에 9.7%(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0년대 말에 17% 정도였다. 금속 산업의 경우 1954년에 22개 노조 중 1곳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단체협약 체결률은 4.19 민주혁명의 공간에서 상당 정도 높아져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근속 연수 조사와 해고 및 채용 상황 조사, 임금체계 및 형태 조사, 체불 노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하 조직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었다. 금속노조는 산하 대한전선분회가 1961년 12월

14일 분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전력노조로 옮기려 했다는 것이 파악되자 분회장 등 4명을 제명 조치하였다. 한편, 1962년도 노동절을 맞이하여 금속노조는 경인지역 조합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금속노조 기를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62년 6월 5일에는 한국노총의 업무 감사를 받았고, 금속노조는 산하 지부들에 대한 업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별 노조화가 완결된 현 시기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직 질서의 모습이었다. 한편, 금속노조 기아산업 시흥공장으로 북측 삐라 100매 정도가 날아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에 신고 조치하는 일도 있었다.

2. 두 번째 걸음 (1962년 7월 25일~1963년 4월 11일)

지연일 위원장의 한국노총 탈퇴 선언 파동과 징계

금속노조의 효자 조직 금성사 결성 성공

조선공사 결성 추진

주요 연표

1962년 7월 25일 196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1963년 1월 18일 금속노조 및 한국노총, 조선공사 결성 착수

2월 17일 김말룡 주도의 제2 노총 설립 준비위 개최

3월 12일 금속노조 중앙위, 지연일 ‘반조직’ 사유로 유고 결정, 김재범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선정

3월 26일 금속노조 지연일 위원장 등 10명 한국노총 탈퇴 성명 발표

3월 28일 금속노조, 인천제강 해산 건의, 성명 발표자 고소. 한국노총, 지연일 위원장 무기 정권 조치

4월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성사분회 결성, 그러나 사 측 무기한 직장 폐쇄

4월 12일 금속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하여 지연일 위원장 제명 및 박종현 위원장 지도부 선출

4월 17일 복수 노조 금지 제도 도입 등 노조법 개정

4월 23일 금속노조·한국노총, 금성사 사 측과 조업 재개 및 노조(지부) 결성 등 합의

5월 5일 금속노조 금성사지부 재결성(5월 15일, 화학노조 락희화학지부, 5월 18일, 화학노조 락희유지지부 결성)

1962년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였다. 경제 성장 목표치는 7.1%였다. UN이 1960년대를 ‘제1차 UN 개발 10년’으로 정하고 경제 성장 목표치를 5%로 한 것에 비하면 2.1% 포인트 더 높은 수치였다. 한국노총은 1961년에 이어 1962년에도 조직 확대 및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범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14개 산별이 조직 완료됨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에 들어갔다. 또 3.10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총가도 제정하였다. 국제자유노련과의 관계도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한국노총 체제로의 노동조합 재편은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첫째로 산별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재건조직위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경우가 몇몇 산별에서 나타났다. 전력, 외기, 금융 등에서는 9인 재건위 멤버가 아닌 후보들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소위 ‘내리 꽂는 방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는 대한노총 전직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노우회가 한국노총과는 별도 조직 결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대한노총 전직 임원들이 독자의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것은 한국노총으로의 조직 재편이 대한노총과는 결이 달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한국노련계의 별도 노총 건설 시도가 있었다. 이 경우가 한국노총으로의 조직재편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김말룡이 주도한 한국노련계는 9인 재건조직위의 산업별 하향적 조직 재편 방안을 비판하면서 제2 노총 설립에 나섰다.

한국노련의 지도자 김말룡은 1959년도에도 제2 노총인 전노협을 결성한 바 있었는데 그때도 단위 노조의 혁신을 노동조합 개혁 방안으로 표방한 바 있었다. 이후 김말룡은 4.19혁명기에 대한노총 조직과 전노협을 합병하여 한국노련을 결성했으며 동 조직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5.16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1961년 7월 5일 쿠데타군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노동조합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쿠데타군이 한국노총을 유일 노총으로 세우는 조직 재편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맞서 제2 노총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의 시도는 쿠데타 정권의 탄압에 막혀 성공하지 못했고, 그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63년 들어 정치 활동 재개 허용 등 유화 국면이 조성되자 다시 제2 노총 설립에 나섰다. 1963년 2월 17일에는 300여 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가운데 가칭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련) 결성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산하 노조들을 조직해 가지만 복수 노조를 금지하는 1963년 4월 17일 입법의 개정 ‘노조법’과 정부의 탄압에 의해 차단된다. 한국노총으로의 조직 재편이 도전받게 된 것이지만 그런 긴장 관계의 중심에 들어온 것은 금속노조였다. 금속노조 지연일 위원장과 인천지부장 문익모 외 8명의 노조 간부들이 한국노련 결성준비위원회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제강 분회장 이만영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1963년 2월 26일 한국노련 준비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제강 분회장 이만영을 제명 조치하였다. 그러자 이만영은 곧바로 3월 1일 기존의 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제강분회를 해산하고, 기업 단위의 인천제강 노동조합을 결성,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금속노조 지연일 위원장과 함께 인천지역의 한국노련 조직 활동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는 1963년 3월 12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지연일 위원장에 대해 산별 체제부정, 조직 분열 책동, 반조직 행위 자행 등을 사유로 하여 ‘위원장 유고’를 결정했다. 김재

범 부위원장(금속노조 영등포지부장)을 직무대리로 결정했으며, 한국노총에도 징계를 상신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금속노조 지연일 위원장은 인천지부장 문익모 등 9명과 함께 1963년 3월 26일 한국노총 탈퇴 성명서를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에 발표했다. 동 성명에서 이들은 ‘노총이 주장하는 전국 산별 하향식 조직으로서는 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총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함을 성명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노총은 3월 28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징계 상신건을 심의한 후 지연일을 무기 정권 조치했다. 징계 사유는 ▲ 금속노조 결성 이후 활동 사실 전무, ▲ 1963년부터 노조 출근한 사실 없음, ▲ 인천조선기계분회와 대한중공업분회 지부 승격 방해, ▲ 인천제강분회 이탈 획책, ▲ 김병룡을 유인하여 노동 단체 분열을 획책, ▲ 김말룡과 합세하여 노총 비방, 모략, ▲ 대한중공업지부가 한국노총에서 이탈하도록 종업원을 선동한 점 등 9가지였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 사이비 노동 운동가의 조직 분열 행위에 개입함을 결사 배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하였다.

금속노조도 같은 날 이만영의 인천제강노동조합 결성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보사부 장

관에게 해산 조치를 건의하였고, 3.26 성명서 서명자 지연일 등 10명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한편, 3.26 노총 탈퇴 성명에 서명한 김기호(한국강업 분회장), 장인수(부평제강 분회장), 노재호(국산자동차 분회장) 등 3명은 4월 5일 금속노조를 방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서명에 가담’하였다는 해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에서도 탈퇴한다는 성명도 발표하였다.

금속노조는 1963년 4월 12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상정한 지연일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비밀 투표에 붙여 제명 처리하였다, 또한 전 임원이 노총 탈퇴 파동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괄 사임하였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날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제2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때문에 제2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 제출될 1963년도 사업보고서는 발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962년도 제1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1962년 7월 25일, 대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 중앙위원 인준, 결산 보고 및 예산 승인, 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등을 하였고, 단체협약 관련 사항, 운영 방침 수립, 노사 분규 관련 사항, 근로조건 개선 사항, 조직 확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대책 수립, 쟁의조정법 부활에 대한 건의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조직 강화와 확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재확립, 쟁의권 부활, 기간산업 공유화, 임금체계 및 형태 정비와 과학적 노동 기준 확립 등을 결의하였다. 제2차 연도 들어 금속노조 사무국은 기획부, 조직부, 국제부, 문화선전부, 조사부, 법규부로 편재되었다. 1차 연도의 총무부 기능은 기획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금속노조는 신생 조직으로서 조직 확대가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목표였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제2차 연도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의거 2,964명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 80%인 2,439명을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이 시기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금성사 노조의 결성이었다.

종업원이 2천여 명인 금성사 노동자 170명은 1963년 4월 7일 부산부두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성사분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노조 가입 원서 압수, 노조 결성 주도자 11명 전근, 호별 방문 노조 탈퇴 강요, 무기한 직장 폐쇄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노조들이 연대 투쟁에 나섰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현지에서 지도·지원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금속노조 박종현 위원장이

한국노총 한기수 사무총장과 함께 금성사 부사장과 협상하여 ▲ 회사는 5월 1일 이전에 취업 재개하며, ▲ 금성사는 금속노동조합 사업장 지부로, 락희화학과 락희유지는 화학노조 지부로 설치한다 등 6개 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한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합의가 근간이 되어 1,820명의 금성사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속노조 금성사지부가 5월 5일 결성되었다. 다년간 금속노조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었던 최종규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5월 15일에는 화학노조락희화학지부가 설립되었고, 5월 18일에는 화학노조 락희유지지부가 결성되었다. 금성사지부는 금속노조의 세 번째 사업장 지부로 금속노조의 조직세 확장과 재정력 증강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조선공사지부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조선공사에는 과거 대한노총 해원연맹 산하의 노조가 있었다. 동 노조는 1960년 1월에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 쿠데타 군부의 노조 해산 조치로 해산되었고, 이후 노조 결성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재결성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1963년 1월 18일 조선공사 사 측에 노조 결성에 따르는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국노총

도 같은 날 사 측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산별 노조 체제였던 당시는 노동자들로부터 먼저 가입 원서를 받아 가입시키고 그런 연후에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별 산하 조직을 결성하였다. 그래서 사 측에 미리 결성 사실을 알리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금속노조 박종현 사무국장은 조직책 위촉을 위해 부산으로 가서 1월 21일 조선공사 노동자들을 만났고, 다음날에는 해상노조 해운 지부장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사 측 인사과장을 만나 노조 결성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협조 의사가 없어 사장 비서를 접촉, 설득한 결과 1월 30일 조직책 5인 인선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장 비서 역시 약속 이행을 회피했다. 앞서 1월 25일에는 조선공사 노동자 39명이 조선공사를 해상 노조에 가입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한국노총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월 8일 조선공사가 금속노조에 소속하여야 한다는 조직 관할권 결정문을 송부하였고, 금속노조에 동 진정 사항을 이첩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월 19일까지 조선공사지부를 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연일 위원장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 금성사 조직화 등으로 시간을 뺏기는 상황에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인 1963년 5월 25일 조선공사가 전국해상노조 산하의 지부로 조직되었다.

1965년 6월 5일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이 1963년 2월 8일 시달한 조직 관할권 분류 원칙에 따라 대한조선공사가 금속노조의 관할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조선공사를 금속노조로 이관시켜 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해상노조가 1963년 5월 25일 조선공사지부를 결성한 이래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사실상 현상을 용인하는 조치였다.

그러다가 1968년 10월에 개최된 해상노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규약을 중앙 집권제로 개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한조선공사가 1968년 11월 16일, 대선조선이 1968년 11월 25일, 금속노조 지부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의 가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일거에 4,300여 명이 증가하게 되었다.

금속노조는 임금교섭 지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최저 생활 보장 원칙, 임금체계 정비 등을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 단지 임금 실태 조사를 하여 산하 조직의 임금교섭에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하였다.

임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임시공을 사용하고 있고, ‘상용공 30에 임시공 100’을 사용하는 형편이므로 임시

공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1963년 8월 29일의 중앙위원회에서 경남지부장을 정권 조치하고, 동지부의 기능을 정지한 후 기능 회복을 검토했는데 한국노총 부산시협으로부터 부산지부 회복을 요청받아 1964년 1월 2일 부산지부를 설치하였다.

3. 세 번째 걸음 (1963년 4월 12일~1964년 4월 29일)

지연일 위원장 한국노총 탈퇴 파동과 박종현 위원장 지도부 출범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시기 7월에서 4월로 변경

노동교육위원회 설치와 근로자 임금·생계비 실태 조사 실시로 점차 노조 기능 확충

한국노총의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과 ‘보수통제법’ 폐기 투쟁에 참여

주요 연표

1963년 4월 12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하여 지연일 위원장 제명과 박종현 위원장 지도부 구성(제2차 정기 대의원 대회 갈음)

4월 13일 노동교육위원회규칙 제정

4월 17일 복수 노조 금지의 개정 ‘노조법’ 공포, 김말룡의 제2 노총 와해

4월 25일 한국노총, 정부관리기업체 노조 대책위원회 개최, 보수통제법 폐기 요구, 불응 시 전국적인 노동쟁의 제기 결정

7월 31일 조합원 생계비 및 임금 실태 조사

9월 9일 지연일 3.26 성명 철회 및 사과문 발표, 금속노조는 고소 취하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

쿠데타 정권은 1962년 12월 26일 헌법을 개정하고, 1963년 벽두에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서 민정 이양의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한국노총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노동당’을 결성하려 한 일부 산별 노조 위원장들의 움직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말룡 등 별

도 노총 추진 측의 활동 재개였다.

한국노총은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해 관련자 징계나 맞소송 등으로 대응하였고, 개정 ‘노조법’의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을 활용하였다. 쿠데타 정권도 한국노총과 기조를 같이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보수통제법, 쟁의권 부활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권과 대치하였다. ‘보수통제법’ 적용 대상인 정부 관리 기업체 노조들은 쟁의를 신청하고 파업 투표를 시도하는 등 강경 대오를 형성했고, 한국노총도 그들을 옹위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정 부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쟁의권 부활 문제는 계엄령 해제 시 제기되었다. 한국노총은 계엄령이 해제됨과 동시에 쟁의권의 자동 부활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생각이 달랐다. 화학노조 산하의 미왕산업 쟁의와 관련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포고령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쟁의권 부활 문제는 1963년 4월에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었다.

한편, 1963년 4월에는 집단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다. ‘노조법’에서 산별 체제를 지향하는 법조문을 새로 넣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와 유니온숍제가 새로 도입되었다. 사용자 측은 당연히 반발하였다. 그러자 쿠데타 정권은 개정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개악에 나섰다. ‘노조법’ 개정에서는 산별 체제적 무늬의 법 조항을 더욱 약화시켰다. 한국노총은 이에 분노하여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에 돌입했다. 동 투쟁위원회는 12월 31일, 공익위원 중심의 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결의한 후 근로자위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한국노총이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을 철수시킨 제1호 케이스인 셈이었다.

1963년 4월에는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노동위원회는 통상의 정부 기구와는 달리 노·사·공익 구성의 심의 제도였기 때문에 보다 양심적인 판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963년 11월 5일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 4월 17일에는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3.10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화도 실현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지만 ‘의료보험법’도 1963년 12월 16일 입법되었다.

한국노총은 1963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직 확대 운동과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9.0% 성장하였다. 실업률은 8.1%였다.

금속노조는 1963년 4월 12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노총 탈퇴를 천명한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 조치하였다. 나머지 임원들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원 사임하여 위원장을 포한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였다.

위원장에는 박종현(삼성기계), 사무국장에는 김득성(기아산업)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등 3명이 선출되었다. 또한 ‘1,000명 이상’인 사업장 지부 설치 기준을 ‘7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월도 7월에서 4월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규약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 확인은 불가능하다.

대회에서는 1963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1963 회계 연도 예산으로 1,415,414원을 책정하였다. 1962 회계 연도의 예산 집행액은 661,510원으로 결산되었다. 대회는 정기 대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새로 선출된 박종현 지도부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자 1963년 4월 13일 ‘노동교육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고, 1963년 7월 31일 기준 근로자 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직세 신장에 따라 노동조합적 기능을 확충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고소 사건 심문이 진행되던 지연일 위원장은 1963년 9월 9일, 금속노조원 앞으로 3.26 성명을 철회·취소하며,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금속노조는 지연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또, 김말룡이 주도한 제2 노총 건설 사건은 1963년 4월 17일 공포된 복수 노조 금지의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쿠데타 정권은 정부 관리 기업체마다 차이가 나는 봉급과 수당을 국무회의가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정해진 봉급과 수당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일체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 기업체 조합원들의 임금 삭감이 심각히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동 법의 폐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산별 노조인 광산, 전력, 운수, 금융, 해상, 금속, 화학 등 7개 산별과 함께 ‘정부관리기업체 노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서 투쟁에 돌입했다.

1963년 4월 25일 개최된 정부관리기업체 노조 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30일까지 ‘보수 통제법’을 폐기할 것을 통고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노동쟁의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7개 노조 산하 17개 조직이 6월 5일~7일까지 노동쟁의를 제기했으며, 7월 29일에 쟁의행위 가부 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국 최고회의는 7월 27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보수통제법’을 폐기하고,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63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금속노조는 한 당사자 노조로서 동 투쟁에 참여하였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에도 참여, 생활급 확보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는 1963년 12월 16일의 중앙위원 및 상무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위헌 노동법, 보수 통제법 철폐, 생활급 확보, 노사협의회 설치,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위원회’, ‘생활급 확보 투쟁 위원회’, ‘정부관리기업체 임금인상 문제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1963년도에 13건의 산하 조직 노동쟁의를 직접 당사자로서 처리하였다. 모두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노사 분규도 일부 있었다. 서울지부 동아금속인쇄는 분회의 단협 체결 촉구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커지자 사 측은 분회 부분실장 등 4명을 해고하였는데, 노 측이 이에 대해 구제 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타결하였다. 또한 같은 서울지부 소속인 공병우타자기에서는 분회가 노사 간의 협정 이행을 요구하자, 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분회장 등 17명을 감원하였다. 이에 분회는 감원 철회와 물가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쟁의 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역시 지노위의 알선으로 타결하였다.

단지 삼화제철분회의 경우는 농성까지 갔다. 삼척지부 삼화제철분회는 1962년 9월 26일부터 본사에서 8개월분 체불 임금 청산, 해고 철회,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금속노조는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 활동을 하였다. 결국 회사 보유의 선철을 판매하여 체불 임금을 처리한다는 사장의 각서를 받아내 해결했다.

4. 네 번째 걸음 (1964년 4월 30일~1965년 4월 29일)

한국노총의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 참여

열악한 노조 조직화 환경에도 불구 지속적인 노조 결성

중소기업 육성 정책 촉구의 산업정책상의 대정부 건의

맹비 미납 지부 무기 정권 조치

주요 연표

1964년 4월 30일 196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4월, 5월 제3회 단체협약 촉진 기간 활동

4월 19일 영등포지부 동국제강분회 결성, 그러나 탄압으로 좌절

4월 29일 맹비 장기 체납 전남지부 무기 정권 조치

8월 1일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 위원회’ 구성 및 성명 발표

12월 1일 안성특수지역지부 결성

1965년 1월 20일 중소기업 육성 정책 대정부 건의

1963년 12월 17일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한·미·일 3각 체제 구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차원에서 1964년 들어 한일 회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생과 야당의 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6월 3일에는 시위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맞대응하였다. 또한 1964년 9월에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기 시작하였다. 주한 미군을 베트남으로 빼내는 것을 막고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에 대한 반대 시위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1955년 이후 최고치인 29.5%나 폭등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이 위협받는 해이기도 하였다.

한국노총은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과 ‘보수통제법’ 폐기 투쟁에 집중하였다.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은 1963년 11월 19일 최고회의에서 노동 3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조법’에서는 ‘산하 지부’를 ‘산하 노동 단체’로 문구 변경을 하였고, 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사전 적법 판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별 체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정 요구를 제출하면서 국회는 ‘노동법’ 판으로 바뀌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김대중 의원 등 삼민회도 노조 자유 설립주의나 유니온숍제 폐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법안은 산별 체제나 유니온숍제를 금과옥조로 여겨 왔던 한국노총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정 투쟁에 전력을 기울인다. 한국노총의 위헌 ‘노동법’ 반대 투쟁은 1963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1964년 8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보수통제법’ 폐기 투쟁과 결합되어 전개되었고, 1월에 집중된 임금교섭 관련 노동쟁의와도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

한국노총은 1963년 11월 25일부터 1964년 8월 31일까지 투쟁위 설치, 성토대회 및 궐기대회 개최, 총파업 배치, 정책 건의, 성명 및 담화 발표, 관계자 방문 등 총 88회의 투쟁 행위를 통해 대응하였다. 이번에도 ‘보수통제법’에 대한 투쟁 때처럼 총파업까지 배치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도 동 투쟁 참여 차원에서 ‘생활급 확보 투쟁위원회 및 위헌노동법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1964년 8월 1일 개최된 긴급 중앙위원회에서는 ‘노동법’ 개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9.5% 성장하였고, 실업률은 0.4% 포인트 개선된 7.7%를 보여주었다.금속노조는 1964년 4월 30일, 대의원 29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4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196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1963 회계 연도 결산액은 661,510원이었다. 이어 749,408원 상당의 1964년도 예산안을 21명 투표, 찬성 17, 반대 3, 기권 1로 가결하였다. 조합비를 인상하는 안건도 아니었는데 반대가 일부 있었다.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각 인에 대한 가부 투표를 통하여 보선하였다. 부위원장으로는 금성사 최종규(19표 득표)와 한국기계 박세천(16표 득표) 등이 선출되었고, 회계감사로는

경북지역 지부 박정득(18표 득표)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노총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의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활동에 발맞추어 금속노조도 ▲ 미체결 분야 일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임금 및 노동조건 동일화(사업장의 최고 수준을 기준), ▲ 완전 유니온숍제의 획득, ▲ 조합원의 자격 범위 확대, ▲ 조합 활동 보장 등의 요구 지침을 제시했다. 금속노조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지침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독자의 지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노총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나 같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창립 직후부터 임금교섭은 산별 노조에 맡겼지만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서는 총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임금은 산별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별 노조에 맡겼으나 대신에 각 산별마다 별 차이가 없는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서는 직접 챙겼다. 한국노총은 1962년부터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전개했고, 1963년 4월에는 단체협약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서 산하 조직들의 단체협약 교섭을 지도하였다.

1965년 1월 20일 금속노조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런 산업정책상의 요구는 금속노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금속

산업의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부 관리 기업체와 대기업을 제외하면 임금 요구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임금 개선보다는 기업 도산에 의한 실직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그와 같은 산업정책상의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문제 또한 금속노조 사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조 결성에 따르는 부당노동행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영등포지부는 1964년 4월 18일 영등포 소재의 동국제강(종업원 375명) 노동자 140여 명에게서 노조 가입 원서를 받고서는 분회 결성과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해 사측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4월 19일 출근 시에 노조 결성 취지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퇴근 후에 분회 결성 총회를 개최했다. 이를 탐지한 사 측은 결성 총회 참석자의 회사 출입을 막았다.

이에 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규탄 투쟁위원회를 구성, 조합원 170여 명은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와 한국노총도 나섰으나 사 측의 거부로 분회 간판만 걸고 해산하였는데 간판이 없어져 조합원 200여 명이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사 측은 취업을 요구하였고, 노조는 선 노조 인정, 후 취업을 주장했다. 경찰이 개입하여 회사로부터 타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조 탈퇴 강요, 부분회장 외 3명 해고, 조합원 33명 전직 발령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분회는 5월 2일, 70% 임금 인상, 부당 해고 철회, 단체교섭 인정 등을 내걸고 쟁의 발생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발동하였지만 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어 6월 13일 분회 간부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분회는 기능을 잃고 제기된 쟁의도 무위로 끝났다.

금속노조 영등포지부는 1964년 7월 6일 동양기아공업 노동자 43명의 노조 가입 원서를 받고 조직책 3명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사 측과 교섭하여 노조 인정을 받아냈고, 분회 결성 대회는 사 측의 제안대로 7월 17일에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7월 15일 17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7월 17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8월 11일의 노사협의에서 노조 인정, 6명 제외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

신진공업지부는 1964년 9월 12일에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지부 사무장이 금속노조에 찾아와 현 지부장의 재정 운영 문제와 무능을 사유로 불신임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0일 부산으로 가서 조직 내분을 이유로 지부장과 사

무장의 사임을 권고, 사임원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지부장 직무 대리로 부지부장을 위촉했다. 9월 29일 개최된 대회에서는 임원을 새로 선출했는데 불복 대의원들이 퇴장하여 과반수 미달로 자동 휴회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7일 조합원 2명이 조합원 305명의 서명을 받은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사 측의 간섭으로 대의원들이 노동자 대변을 잘못한다는 것이었다. 10월 15일에는 대의원 31명이 날인한 전 사무장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진상 조사를 하여 전 사무장을 징계 조치하고 대의원 대회를 속개하여 전 지부장을 다시 선출하였다.

앞서 1961년의 한국노총으로의 조직 재편은 산별 노조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신생 산별 노조들이 나타남에 따라 산별 노조들 간에 관할권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관할권 조정을 했다.

한국총업은 금속노조가 1962년 3월에 분회를 결성했다가 실패한 곳이었다. 이 회사는 1964년 4월부터 미 8군과의 입찰로 드럼 공관을 제조하였다. 그런데 운수노조 산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금속과 외기가 관할권을 다투었는데 한국노총은 관할권 관련 대원칙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상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가 1965년 9월 11

일 한국노총에 재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는 상·하급 조직 간의 위계질서가 보다 분명했다. 금속노조의 경우도 1964년 4월 29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34,864원을 미납한 전남지부를 무기 정권에 처하였다.

5. 다섯 번째 걸음 (1965년 4월 30일~1966년 1월 7일)

거센 부당노동행위 및 회사 폐업에도 불구 1만여 조합원 확보

단체협약 체결률 63.9%로 노총 평균보다 10여% 더 낮아

국제금속노련과의 교류 모색

주요 연표

1965년 4월 30일 196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10일 금속노조 국제부장 7월 16일까지 필리핀 아시아노동교육원 교육 참가,

국제금속노련에 서신 보내고, 일본금속협의회 방문 등 국제 교류 모색

1965년 들어 한일협정 체결이 임박해지면서 학생 시위가 재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학과 고교에 휴교령과 조기 방학을 명령했고, 그런 가운데 6월 22일 한일협정서 조인을 했다. 그리고 7월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학원보호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 입법에 나서자 다시 시위가 재연되었다.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가 강행되었고, 8월 14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한일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야당과 학생들의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함으로써 대응하였다.

1965년 8월 13일에는 여당 단독으로 베트남전 전투단 추가 파견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한일회담에 대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쿠데타 시절을 다시 불러온 듯한 이러한 정치 상황은 아무래도 노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 기능 마비로 ‘노동법’ 개정은 미뤄지고, 노조의 집회나 쟁의행위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된 한 해였다. 1963년과 1964년에 9%대를 보여주었던 실질 GDP 성장률은 1965년에 7.3%로 낮아졌다. 실업률은 7.3%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5%로 전년도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1달러 130원의 공정 환율제가 철폐되어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력 요금이 50%, 석탄 가격이 30% 인상되는 등 생계비 상승 압력이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또 다시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금속노조는 1965년 4월 30일, 재적 대의원 29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1966년 1월 8일에는 박종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고, 그것이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도록 했기 때문에 1965 사업연도 관련의 사업 보고서가 발

간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도에도 지연일 위원장 징계를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어 정기 대의원 대회로 갈음되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금속노조는 창립 이래 모든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 국민 경제에 있어서 금속산업의 위상은 아직 낮았고, 노조 결성에 대한 사용주들의 거부 반응이 매우 거세 조직화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조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62년에 5,336명이던 조합원 수가 1965년에는 9,110명으로 거의 4,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금속노조는 1965년 3월 기준 영등포지부, 시흥지부, 인천지부, 오류지부, 부산지부, 삼척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서울지부, 전북지부, 서경남지부, 안성지부 등 12개 지역 지부와 인천중공업지부, 한국기계지부, 금성사지부, 신진공업지부 등 4개 사업장 지부를 가지고 있었다. 조합원 88.4%가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이 2,9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 2,873명, 서울 2,257명의 순이었다.

노조 결성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또한 용이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61개 사업장 지부 및 분회 중 63.9%인 39개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노총 평균인 74.1% 보다 10여% 포인트가 더 낮은 것이었다. 근로조건은 아무래도 정부 관리 기업체가 선도적

인 역할을 하였다. 국영 기업체인 인천중공업과 한국기계지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새나라자동차 등 10개의 사업장은 폐쇄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1960년대 상반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였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1962년에 -0.1%, 1963년에 -5.5%, 1964년에 -5.3%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제 노동운동과의 연계 시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고한성 국제부장은 1965년 5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필리핀에서 실시된 아시아노동교육원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 기간 중 국제금속노련(IMF) 사무총장에게 한국금속노조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협력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동 서신에서는 ‘(가) 조직 활동에서 결성 단계에 이르러 직접·간접의 경영자의 압력에 의하여 이탈자 발생, (나) 사용주에게 근로조건 개선의 노사 협의보다 불법 반동 세력과의 투쟁, (다) 중소기업에서의 조직 결성을 마치고 보면 경영난에 의한 운휴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의 시련’등을 금속노조가 처한 어려운 여건으로 예시했다.

6. 여섯 번째 걸음 (1966년 1월 8일~1967년 4월 26일)

박세천 지도부 출범

조직 확대, 기관지 발간, 국제 노동운동 참여 추진 등 사업 의욕 과시

국제금속노련(IMF) 가맹 결의

주요 연표

1966년 1월 8일 박종현 위원장 사임에 따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박세천 위원장 선출

1월 31일 조직확대위원회 세칙 제정과 위원회 구성, 11개 분회 5,000여 명 조직

3월 5일 ‘정부관리기업체 노동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임금교섭 추진

3월 11일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총동맹 교류 협정 체결

6월 2일 기관지 창간, 재정 형편으로 2회 발간 후 중단

6월 22일 일본 전금동맹과 교류 협정 체결

7월 1일 제4회 단체협약체결 촉진기간 행사(8월 15일까지)

9월 10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하여 국제금속노련(IMF) 가맹 결의

1967년 2월 10일 제5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3월 31일까지)

정치적으로는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로 1966년도까지 갈등이 이어졌다. 국제적으로는 미·소 간의 우주 전쟁 등 냉전 체제가 가속되는 가운데 프랑스나 중공의 핵 실험 등 제3 세력권이 나타났다. 또,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유럽 공산권 나라들이 점차 각자도생의 자주 노선을 강화하는 등 소련 중심의 공산권이 균열하기 시작했다.

한편, 1962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평균 8.3%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마감되었다. 경제 개발의 주 영역인 제2차 산업에서 3,000여 개의 공장이 늘어나 제2차 산업의 비중을 1961년의 19.5%에서 1966년의 24.5%로 5% 포인트 증가시켰다. 1966년도에는 실질 GDP가 전년도의 저성장을 벗어나 12.0%의 고성장을 보였다. 실업률은 7.1%로 여전히 7%대를 보여주었고, 소비자 물가는 11.3%로 당시의 평균적 물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연초에 ‘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임금의 현실화’를 캐치프레이스로 내걸고 임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당시의 임금교섭은 통상 전년도 말부터 시작하여 당해 연도 1월과 2월에 쟁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초가 조용하지 못했다.

1966년도에는 1월 중에 외기, 자동차, 부두, 운수 등이 노동쟁의에 들어갔고, 화학 등 나머지 산별들도 쟁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월 말 기준 30만 조합원의 60%에 해당하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쟁의에 들어가 교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었다. 외기노조는 총파업으로 투쟁했고, 그에 힘입어 1966년에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서울 시내버스도 총파업을 지령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한편, 국제자유노련 아시아지역기구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개회식에 경인 지역 조합원 및 노조 간부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노총이 조직 재건 이래 요구해 온 ILO 가입 건은 국무회의가 그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단체와 외교 공무원들의 반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총동맹 간의 교류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이 매개가 되어 한·일 노동조합 간 교류는 노총뿐만 아니라 산별 조직들에까지 확산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

노총은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계몽 활동을 전개했다.

금속노조는 1966년 1월 8일, 대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정기 대의원 대회로 갈음하였다. 동 대회는 박종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종현 위원장의 사임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다. 당시 금속노조 상근 간부였던 이헌구는 개인적인 생활 형편이 사임 사유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중소노조의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상근하는 임원은 금속노조가 지급하는 보수에 의존해야 했다. 금속노조가 지급하는 보수란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클 수가 없었다.

가령 1965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위원장 월 6,000원, 사무국장 월 2,500원, 부장 3,500원, 직원 2,500원 등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다. 박종현 위원장은 금속노조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사무국장은 기아산업 소속으로 상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외에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위원장 월 4,000원, 사무국장 2,500원, 부장 2,500원, 직원 1,50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위원장은 10,000원, 사무국

장은 5,000원, 부장은 6,000원, 직원은 4,000원인 셈이었다. 당시 금속 산업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이 1만 원에서 1만 6천 원 사이였으므로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더구나 실제 집행액이 예산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어떻든 대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위원장에는 박세천(한국기계 지부장) 후보와 장동찬(인천중공업 지부장) 후보가 경합하여 박세천 후보가 선출되었다. 이어 대회장에서 동반 사퇴한 나머지 임원들의 사퇴 수리 문제를 투표에 부쳐 재석 30명 중 찬성 27, 반대 3으로 가결하였다. 사표 미제출 임원 중 부위원장 이명구, 사무국장 이건성에 대해서는 긴급동의에 따라 불신임 투표를 하여 재석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 기권 1로 가결하였다. 사표를 내지 않았던 이명구와 이건성은 장동찬 후보 지지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무국장에는 허만성(인천중공업)을 선출하였다. 인천중공업지부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최종규(금성사) 등 3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노총 파견 대의원 5명을 선출하였으며, 박종현 전임 위원장을 상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대회에서는 1965년도 예산 집행액 1,242,818원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670,203원에 이르는 1966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신임 지도부는 조직 확대, 기관지

발간, 국제 노동운동 참여 추진 등 의욕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직 확대에 따라 재정 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1966년 1월 31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확대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조직요강과 조직확대위원회 세칙을 제정하였다. 동 세칙에서는 각 지역 지부도 조직확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직확대위원회는 미조직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삼양전기지부, 동양정밀분회 등 11개 분회를 조직하여 조합원 수를 5,000여 명 증가시켰다. 한국노총 집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의 1965년 조합원 수는 9,110명으로 한국노총 산하 15개 산별 노조 중 열세 번째였다.

한국노총 주관의 단체협약 체결 운동도 전개되었다. 금속노조는 196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4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를 진행했으며, 1967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제5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를 가졌다. 제4회의 경우는 봄이 아니라여름에 실시되었는데 그 사유는 미확인 상태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1967년 3월 31일 기준 57%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43%는 미체결 상태에 있었다. 교섭을 둘러싼 쟁의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한편, 기관지 창간에도 나섰다. 금속노조는 1966년 1월 20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조 기관지를 6개월 이내에 발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1966년 6월 2일과 7월 6일에 타블로이드판 2면의 기관지를 11,000부 발간하였다. 조합원당 1매씩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아 1966년 11월 11일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기관지 발간 중지 결의를 하였다.

이 시기 금속노조는 국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걸음도 내딛기 시작하였다. 매개자는 일본 노동조합들이었다. 한국전쟁 특수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일본은 1960년대 들어서 국제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1964년에 IMF 8조국이 되고, OECD에 가입하며,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다.

한국과는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교류의 문을 열게 된다. 이로부터 노동조합의 교류도 추진되었다. 주도한 측은 일본이었다. 전일본노동총동맹은 1965년 10월 친선사절단을 한국노총에 보내 상호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1966년 3월 11일 한국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일본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일 노동조합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류가 본격화한다. 동 협정은 양 조직 간의 우호적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섬유, 철도, 광산, 전력, 화학, 금속, 해상 등 양국

산별 노조 간의 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 개시에 직접적인 디딤돌을 놓아 주었다.

금속노조는 1966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박세천 위원장 등 3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6월 22일 일본 전금동맹과 상호 연대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다. 이로써 양 조직 간의 교류가 개시되었다. 1966년 9월 10일에는 규약 개정 및 국제금속노련(IMF) 가맹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하였다. 사업장 지부 인준권을 중앙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로 이관하는 규약 개정도 하려 했으나, 중앙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대의원 대회에 바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부결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지역 지부장이 중앙위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우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회에서는 국제금속노련 가맹 안건만 가결되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이 설정한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캠페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고, 63개 사업장의 57%인 36개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산하 조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조직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공동 임투 시도도 나타났다. 한국기계지부와 인천중공업지부는 3월 5일 ‘정부관리기업체 노동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인상과 단협 체결에 대한 공권력 개입 중지 등을 내걸

고서 3월 15일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으나 노동청의 개입으로 일시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3월 22일 협의가 결렬되자 3월 23일 쟁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공부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쳐 기업별 교섭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영등포지부 산하의 하동환자동차공업분회와 황금공작분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도 하였다.

금속노조 영등포지부는 1966년 3월 9일 하동환자동차공업 노동자 283명으로부터 금속노조 가입 원서를 접수하고 분회 결성을 위하여 회사 측에 장소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다음날 퇴근 시간에 회사 정문에 버스 2대를 대놓고서 노조 결성 대회 참가를 권유하였다. 224명이 응하여 영등포지부 회의실로 가서 분회 결성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13일, 분회장이 회사를 사직하여 직무대리를 위촉하였으나 그마저 제2 작업장으로 전출되고 16명의 집단 탈퇴서가 지부에 우송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부는 분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부당노동행위 철폐와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쟁의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으며, 5월 2일에는 정문 앞 농성을 단행하였다. 사 측은 즉각적 작업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분회는 노조 인정 요구로 맞섰으며, 5월 7일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인정, 협약 교섭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 측이 노사 협의에 불응하였고, 분회는 다시 쟁의 신고를 하였다. 사 측은 분회장을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했고 분회는

임금 54%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내걸고서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가결한 후 8월 29일, 30일 양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사 측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분규는 일단락되었다.

1966년 1월 8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인천중공업지부 조합원인 허만성을 선출하였는데, 동 임시 대의원 대회에는 인천중공업 지부장이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사 측은 1967년 1월 2일자로 허만성을 징계면직 처분하였다. 허 사무국장은 금속노조 사무국장으로 피선된 후 1월 17일 사 측에 전임 처리를 요청했는 데 가부 간의 결과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허 사무국장은 회사 노무과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 측은 그런 사유로는 휴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부장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접수하겠다고 했다. 4월 8일 금속노조는 전임 인정을 사 측에 다시 요청했으나 사 측으로부터 회신이 없었다. 허만성은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이라는 통보가 있자 회사에 출근하였다. 그러나 동료들이 그를 대신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있었고, 사 측 노무 담당은 장기 결근을 사유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허 사무국장은 금속노조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금속노조와의 협의는 지연되었다. 결국 허 사무국장은 사표를 낼 수 없으니 회사 방침대로 하라고 노무과장에게 통고했다. 그러자 사 측은 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가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노위는 1967년 2월 24일 기각 판정을 했다.

단체협약상 전임자를 결정하는 것은 지부 측이기 때문에 사 측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부는 허 사무국장을 제명 처분하였고, 허 사무국장은 결국 사무국장 직을 내놓고 회사도 사직하였다.

7. 일곱 번째 걸음 (1967년 4월 27일~1968년 4월 29일)

박세천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국제금속노련(IMF) 가입

임금 인상 실태 처음으로 집계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결성

금속노조, 국제금속노련 지원으로 제1회 간부교육 실시

주요 연표

1967년 2월 27일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운동 기조와 방침’ 채택

4월 27일 196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3일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

6월 8일 제7대 총선, 여당 3선 개헌 목표로 선거 추진하여 의석 73.7% 차지. 부정 선거 논란 대두 및 불행한 역사의 시작

10월 21일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찬혁 지도부 선출, ‘정치 중립’ 강령 도려내는 자주성 과시

12월 11일 금속노조, 제1회 간부교육 실시(3박 4일)

1968년 1월 28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분회, 지부 대회 개최 시기 통일 결의

3월 10일 한국노총, ‘산업민주화 실천 선언’을 채택하여 고임금·고생산성 주장으로 정부의 임금 억제론에 맞대응

4월 한국노총 단체협약 기준 개정판 산하 조직에 시달

4월 2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조합원 500명 이상 분회의 지부 승격 시 지역 지부의 사전 승인 받도록 지역 지부 권한 강화

1967년은 정치적으로 야권 통합과 제6대 대선, 제7대 총선이 치러진 해였다. 2월 7일 민중당과 신한당이 통합하여 야권 통합 정당인 신민당을 창당했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16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6월 8일 치러진 제7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의석의 73.7%인 129석을 획득했고, 신민당은 4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는 3선 개헌 추진을 위해 기획된 측면이 있었다. 여당은 3선 개헌을 위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서 총선 전략을 밀어붙였다. 그런 만큼 부정 선거, 관권 선거가 치러질 공산도 컸고 야당인 신민당은 ‘관권 개입, 대리 공개 투표에 의한 계획적 전면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직후부터 6개월간 선거 무효화 투쟁을 전개했다. 중앙정보부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한창이던 7월 8일 ‘동백림 사건’을 터트렸다.

경제적으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시된 해였으며, 실질 GDP는 9.1% 성장하였다. 실업률은 6.1%로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개선되었고, 소비자 물가는 10.9% 상승했다. 국제 경제 측면에서는 1967년 2월 파운드화가 14.3% 평가 절하되면서 주요국 간의 통화 전쟁이 촉발되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투쟁을 배치했다. 한국노총이 세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감행한다는 투쟁 의지를 세운 것은 한국노총 70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었다.

또한, 1967년 2월 27일에는 ‘한국노총의 운동 기조와 방침’을 채택했으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 21일 개최된 한국노총 정기대의원 대회에서는 ‘정치적 중립’ 원칙을 폐기하는 등의 선언·강령 개정과, 산별 및 지역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고, 이찬혁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금속노조는 1967년 4월 27일, 대의원 50명 중 33명과 옵서버 대의원 15명 등 48명이 참석하여 박세천 위원장의 임기를 3년 3개월로 한다는 규약 조항을 삭제한 후 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박종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잔여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아 임기를 3년 3개월로 하는 규약 개정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임기 조항은 ‘노동조합법’의 3년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위원장에는 박세천 위원장이 재선되었으며, 사무국장에는 홍순모(일진기계)가 선출되었다. 일진기계는 규모가 있지 않은 지방 기업이었으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무국장에 선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최종규(금성사) 등 3명이 선출되었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7명도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개혁 투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1967년도에는 국제금속노련 가입이 확정되었다. 1966년 9월 10일 개최된 금속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의 가맹 결의 후 금속노조는 같은 날 동 사실을 국제금속노련에 통보하였고, 국제금속노련이 1967년 9월 17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승인하였다. 국제금속노련의 가맹 승인 결의가 있기 이전에도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는 한국금속노조 간부를 임금 세미나에 초청하는 등 교류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국제금속노련 가입은 우선 한국 금속노조에 대한 교육비 재정 지원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1967년 12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산하 조직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에서는 금속노조의 진로와 방침, 한국노총의 운동 방침, 국제 노동운동, 임금, 단체협약,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금속노조로서는 창립 이래 처음 실시하는 자체 교육이었다.

조사 활동 또한 더욱 내실화되었다. 산하 조직의 임금 인상 실태가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은 1968년도에 평균 42.5% 인상을 요구하여, 24.0%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5개 노조가 쟁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타결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이 1963년 4월 21일 작성된 단체협약 기준안을 1968년 4월 개정함에 따라 개정판을 산하 조직에 시달하였다. 조합원의 임금 실태에 대한 평균치도 집계되었다. 사무직, 숙련공, 미숙련공, 중노동, 경노동 등의 구분에 따른 것이었다. 컴퓨터 보급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기에 세분된 분류의 통계 작업을 했던 것이다. 산별 노조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속노조는 여성 조합원 실태와 생계비도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을 우여곡절 끝에 조직하였다. 1967년 9월 6일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2명이 금속노조를 찾아와 노조를 결성하겠으니 위촉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같은 사업체인 부산의 신진공업에 이미 지부가 있으므로 그곳에 가입하면 된다고 지도하였으나 노동자들은 부산과는 여건이 달라 단독 운영을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금속노조가 신진공업지부와 논의하여 부평을 신진공업지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결정할 즈음 부평공장 노동자 230여 명이 9월 11일 노조 결성 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진공업지부지부장이 같은 사업체에 두 개의 교섭단체를 두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지부와 같이 할 것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금속노조 직할 분회로 해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9월

12일 부평공장 측이 분회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진공업지부는 더 이상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금속노조가 사 측 간에 협의하여 부평공장분회를 지부로 흡수하고, 지부 사무실은 부평에 두며, 해고자는 중역 회의에서 복직시킨다는 의견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조직은 유지되지 못했다. 이후 1969년에 다시 결성 시도를 하다 사 측에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하고 1971년도에 가서야 성공적으로 결성되었다.

한편, 1968년 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1967년 9월 8일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개최한 정기 대의원 대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송달되었다. 해당 정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9명이 불법 대의원이라는 것이 그 사유였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전임 지부장이 대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하나 그 또한 조합원 적이 없으므로 금속노조가 직접 지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서울지부는 두 가지 모두를 부인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월 22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회는 무효이나 전임 지부장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1968년 2월 27일 지부 대회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에 앞선 1968년 1월 28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분회급 조직의 대회를 2월에, 지부 대회는 3월에, 본조 대회는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그리고 1968년 4월 29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조합원 500명 이상 분회가 지부 승격을 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지역 지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했다. 조직 확대에 따라 지역 지부의 파워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8. 여덟 번째 걸음 (1968년 4월 30일~1969년 4월 28일)

박세천 위원장 사임에 따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하여 김병룡 위원장 지도부 선출

조직 확대·강화 특별 결의문 채택, 금속 산업 조직률은 15% 정도 수준

해상노조 소속 조선 산업 3조직 금속노조 산하 지부로 이동

조선공사 민영화와 제2차 파업 투쟁

노조 결성과 투쟁에 나선 외자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대한 탄압

주요 연표

1968년 4월 30일 196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26일 경기지부, 한국오크전자분회 결성, 파업 돌입하자 회사 철수

9월 8일 한국시그네틱스, 외기노조 서울지역 지부 산하 분회 결성, 경제기획원 등이 나서 소속 산별 교체 요구

9월 26일 박세천 위원장 사임에 따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김병룡 지도부 출범

11월 6일 조선공사 민영화

11월 조선공사지부, 조선지부, 대선조선지부 영입

11월 29일 조선공사 사 측, 조합원 1,174명 해고 예고 공고

12월 17일 조선공사, 해고자 전원 취업, 임시공 퇴직금 지급 등 합의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소 패권에 의해 형성된 냉전 체제는 점차 균열되기 시작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의 알바니아 이탈, 프랑스의 나토로부터의 이탈,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 체코의 자유화 운동과 소련의 무력 진압, 그리고 그에 대한 유럽 공산당들의 비판 등 도처에서 냉전 체제가 도전받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8년 1월 4일 개혁파 둡체크가 당 제1 서기에 오르면서 민주화의 봄을 열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5개국 20만 군대를 파병하여 진압에 나섰다. 이에 노동자들의 항거 파업 등 투쟁이 다음 해 1월까지 전개되었다. 그리고 유럽과 유고 등으로부터 따가운 대소 비판이 행해지면서 공산권의 소련 중심성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였다. 냉전 체제의 해체는 경제 전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지표가 된다.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공산권 균열이 가속화되는 국제 정세와는 달리 한국은 김신조 등 북한 124 부대원 31명의 1.21 청와대 습격 기도, 1.23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전국민 병영화를 추진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영구 집권 음모를 준비해 갔다. 정부는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확대하고 국군 현대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국민교육헌장 선포 등 국민 통제 조치를 취했고, 8월 24일에는 통일혁명당간첩사건을 터트렸다.

이러한 정세는 3선 개헌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총선 압승

을 토대로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종필 등 여당 내 반대 세력이 일차적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박정희 등 3선 개헌 추진파들은 1968년 5월 소위 ‘국민복지회사건’을 터트렸고, 그 결과 김종필은 5월 30일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며 연말부터 3선 개헌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제적으로는 13.2%의 실질 GDP 성장을 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보다 0.9% 개선된 5.0%를 보여주었다.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 및 석탄가 인상 등 생산재 가격의 상승으로 10.7% 상승했다.

노조운동은 조합원 수 증대 등 양적 성장에 따라, 그리고 경제 개발 추진에 의한 경제적 모순의 심화로 그 투쟁력이 강화되었다. 노동쟁의 돌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권의 노동권 개악 시도가 나타났다. 현업 공무원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노동시간 연장이나 유급 휴가 삭감 등의 법 개정도 일부 추구되었다.

그리고 자본 조달의 한 방안으로 ‘자본시장 육성법’을 제정하여 “공무원과 정부 관리 기업체 종업원의 연금, 퇴직금, 상여금, 보상금 등을 유가 증권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한국노총은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단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 조합원 사표 제출 운동도 전개하여 35,000여 조합원들이 백지 위임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문

제의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3월 10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산업 민주화 실천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국노총은 임금 억제 주장에 대해 ‘고임금 고생산성’론을 내걸었고, 산업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계급 대타협론적 접근을 한 것이다. 물론 정권이나 자본 측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 노동시장이나 노동 탄압을 통해 노동자 착취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1968년 4월 30일, 대의원 37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2,519,008원에 이르는 1967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3,723,092원에 상당하는 1968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0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박세천 위원장이 사임하고 나머지 임원들도 사임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1968년 9월 26일 개최하였다. 위원장 사임 사유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상근 간부로 있었던 이헌구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장 사정으로 노조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떻든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박세천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 신임 위원장에 김병룡(영등포지부장, 기아산업분회장)을 선출하였다. 지역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무국장에는 이택용(인천중공업지부)을 선출하였으며, 부위원장에 최종규(금성사) 등 5명을 선출하였다. 조합비를 1인당 월 12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하고 조직 확대·강화 건을 논의했으며,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 기타 토의도 있었다. 조직 강화 특별 결의문도 채택되었다. 금속노조가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거의 7년간 동결되었던 조합비를 인상한 것도 지도부 파워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는 더욱 큰 보폭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8년 3월 말 기준 14,854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년에 36개 사업장, 7,569명을 새로 결성함으로써 22,423명으로 증가하였다. 금속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68년 8월 말 기준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5만 명 정도로 1969년 3월 말 기준 13만 7천 명 정도가 미조직 노동자였다. 금속 산업 조직률은 15.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업체 노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업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임시특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외국인 투자업체 문제는 정부의 생산성 임금론 등 임금 억제 이데올로기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당초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져갔으나, 차관 도입에 의한 외국 기술 도입→수출 증대→차관 상환 등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덤핑 수출이 요인이었지만 자본 측의 착복이나 정치자금 등의 요인도 매우 컸다. 그래서 차관이 늘어날수록 대외 채무만 누적되었고, 국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인 정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란 대부분 한국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려는 타산에서 들어왔다. 실제로 한국의 실질임금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하락했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는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5년 4.5%, 1966년 5.1%, 1967년 10.6%, 1968년에 14.0%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업체에 노조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쟁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968년 1월 26일 한국오크전자공업을, 같은 해 6월 15일에는 세미코(훼어챠일드)를, 그리고 같은 해 8월 2일에는 외기노조 소속이었던 시그네틱스를 영입하였다. 외국 자본들은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철수

카드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오크전자의 홍콩으로의 철수는 한국정부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968년 7월 26일 부천 소재의 한국오크전자분회를 결성하고 8월 12일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불응하였다. 그리고 9월 16일에는 분회장이 단체협약 초안 인쇄를 위해 회사의 갱지 50매와 원지 5매를 사용한 것을 빌미삼아 해고 조치하였다. 이에 분회는 9월 20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쟁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계속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분회는 10월 15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200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10월 20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 측은 교섭에 응하였고, 분회장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24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사 측은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통고하고는 다음날 폐업한 후 홍콩으로 이전해버렸다. 일부 신문에서는 노동쟁의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11월 11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오크전자의 철수는 정부 정책의 반노동적 선회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시그네틱스의 경우는 결성 당시 경제기획원까지 개입하고 나서는 소동이 있었다. 시그네틱스는 전자계산기 부품 제조업체로 1967년 9월 8일 외기노조 서울지역지부 시그네틱스분회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 관할권의 문제를 들어 교섭단체 인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작업 시간 중에 각 교대조 종업원 전원을 집합시킨 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제안, 가부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찬성 95표, 반대 121표로 부결되었다. 경제기획원도 서울시에 노조 해산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외기노조가 아닌 다른 산별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겉으로 내거는 이유였다. 당시 외기노조가 금속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투쟁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조 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경제기획원이 칼을 휘두르고 나서자 주무관청인 서울시도 다른 산별에 가입하면 노조결성을 승인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사 측은 분회장을 해고, 1968년 3월 26일에는 노조관할권 문제를 들어 서울지노위에 노조 해산 의결 신청을 하였다. 서울시도 서울지노위에 노조 해산 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3교대제 정상 조업을 하면서 220명씩 교대로 3일간 농성을 이어 갔다. 서울지노위는 5월 23일, 서울시의 노조 해

산 의결 요청을 기각했다. 정부와 달리 노동위원회는 그런대로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그네틱스분회의 생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한국노총은 관할권 조정 차원에서 시그네틱스분회를 외기노조에서 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부 산하 분회 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그네틱스분회는 금속노조 산하 분회로 이관되었다.

이후 시그네틱스분회는 29일간의 쟁의 끝에 10월 15일 임금 20% 인상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11월 19일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인사과장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원들은 10여 일간의 태업으로 대응하였다. 노동청은 12월 6일 외자업체의 태업, 쟁의에 대해서는 노조해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했고, 12월 7일에는 시그네틱스분회가 12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주모자를 업무 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미국인 투자 기업들이 문제가 되자 AFL-CIO전자공업노조는 한국오크전자 철수문제 조사단을 1969년 2월 9일부터 4일간 파견하였다. 이들 조사단은 오크전자가 철수한 것은 노동쟁의 때문이 아니라 사 측의 경영 부실 때문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들조사단은 시그네틱스, 세미코 등 10여 개 미국인 투자 회사들이 저임금을 주고,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복지 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서 AFL-CIO 명의로 그 시정을 요구

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이 1963년 2월 8일 내린 조직 관할권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상노조에 소속해 있던 조선 업종 노조들을 영입하게 되었다. 금속노조는 1968년 11월 15일 조직책 위촉을 하고 11월 16일에는 조선공사지부, 24일에는 조선지부, 11월 25일에는 대선조선지부를 각각 영입하였다. 이러한 조선 업종 노조의 영입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 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강국의 선진국 노조들과 교류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머지않아 미약한 조직력으로 조선공사의 장기 파업을 지원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대한조선공사 투쟁은 대한조선공사지부가 1968년 11월 16일 금속노조로 이동하기 이전인 196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사지부 영입은 민영화 조치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속노조는 바로 대투쟁의 전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민영기업이란 공기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관계 규칙이나 관행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조선공사 투쟁의 흐름은 그러한 것을 입증해 주는 측면이 있었다.

조선공사지부(지부장 허재업)는 1967년도에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면서 쟁의 제기

를 하였고 잔업 거부 투쟁을 하여 타결한 바 있었다. 1968년에도 임금 인상 및 1967년도 협정 이행을 요구하며 쟁의를 제기하여 4일간 투쟁하였다. 결국 회사 측의 중재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동쟁의를 종결했다. 그러나 조선공사는 쟁의 종결 5개월째가 되는 1968년 11월 6일 민영화되었다. 지부 의장단이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던 11월 29일 오후 5시 5분 전에 조합원 1,174명에 대한 해고 예고 공고를 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작업 거부에 들어갔고, 지부는 12월 6일 쟁의 결의를 한 데 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대로 조선공사 서울사무소와 노총 및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2월 14일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총 위원장과 함께 회사 대표를 만나 해고 철회의 언질을 받았다. 그러나 2, 3일이 지나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23차 중앙위원회를 소집, 조선공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하 각급 조직들이 격려 전보 및 규탄문 발송과 성금을 보내도록 했다. 그러는 가운데 12월 17일 해고 예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인천중공업지부에서는 1968년 10월 12일 지부 대의원 13명이 변호사를 소집권

자로 하여 ‘노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지부장이 대회 소집의 진의를 묻자, 지부장이 금속노조 사무국장직을 겸하여 지부 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지부장은 금속노조 사무국장 직을 사퇴할 뜻을 밝히고 지부 일에 전념했다.

금속노조는 지부장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부는 정기 대의원 대회를 12월 7일 소집하는 것으로 11월 25일 공고하고 행정관청에도 통보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변호사가 12월 2일 소집하는 임시 대의원 대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청한 일부 대의원들은 주무 관청에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였고, 대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금속노조에 보고했다.

12월 7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동 대회의 무효를 확인했고, 동 지부를 사고 지부로 규정하여 그 수습을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금속노조는 쌍방 대표를 불러 합의케 했으며 지부장을 새로 선출하여 일단락 지었다.

9. 아홉 번째 걸음 (1969년 4월 29일~1970년 4월 29일)

사상 초유의 긴급 조정권 발동된 조선공사 비정규직 보호 투쟁

주요 연표

1969년 4월 29일 196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8월 1일 조선공사 지부 전면 파업

8월 20일 조선공사 대책 쟁의지도위원회 구성

9월 5일 중앙위원회, 총파업 결의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결의

9월 18일 정부, 조선공사 파업에 대한 긴급 조정권 발동

10월 2일 조선공사 허재업 지부장 등 11명 구속

10월 7일 금속노조 긴급 중앙위원회, 총력 투쟁 결의

10월 14일 박정희 정권, 여당 단독으로 3선 개헌안 처리

10월 25일 조선공사, 교섭 및 파업 투쟁 종결

1971년 1월 1일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

1960년대는 조선공사 노동자의 투쟁으로 마무리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한국노총도 세가 강해져 이미 창립 초기의 노총은 아니었다. 1960년대를 거쳐 50만 대군으로 성장해 올라온 노조운동에 대해 정권은 더 이상 기존의 유화책을 유지하지 않았다.

경제 개발을 슬로건으로 하여 집권한 군부 세력에게는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었으나 신통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권은 1960년대 말부터 노동 탄압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1969년 10월 14일에는 3선 개헌을 하여 영구 독재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야당 및 학생운동 진영의 반대 투쟁과 국민의 공분으로 정권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기다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로 냉전주의에 토대를 둔 군부 정권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든 미국은 닉슨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위 ‘닉슨독트린’ 등 신고립주의 데탕트 전략으로 선회했으며, 냉전 군사주의에 기반을 둔 박정희 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운동도 반정부 투쟁 세력에 버금가는 탄압 대상으로 조준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14.6%의 고성장을 하였고 이에 힘입어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개선된 4.7%를 보여주었다. 소비자 물가는 12.4%로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노총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임시 특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고자 했다.

금속노조는 1969년 4월 29일, 대의원 59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9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1967년도 한국노총 맹비 미납금 174,362원을 납부하기 위해 지부당 10,000원씩을 특별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 보선에 들어가서는 부위원장에 허재업(조선공사)과 강기태(금성사), 사무국장에 이헌구(한국기계), 회계감사에 정남수(조선)와 서경석(세미코어)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노총 파견 대의원 7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자체 결의문과 국제금속노련에 보내는 결의문을 각각 채택하였다. 금속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최저 생계비 확보, 부당노동행위 규탄, 산별 체제 조직 기강과 질서 유지 등을 다짐하였다.

1969년도부터는 사업보고서도 필사본이 아니라 활자본으로 제작되었다. 한국노총이 196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활자본으로 발간한 것에 비하면 4년이 더 늦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금속노조의 재정 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9 사업 연도의 금속노조 운동에서 가장 정치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말할 것

도 없이 조선공사지부의 농성 파업 투쟁이었다. 조선공사 노사는 1969년도 교섭에서 다시만났다. 조선공사지부는 1969년 4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 임시공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들어갔고, 교섭이 결렬되자 법적 절차를 밟아 8월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8월 4일에는 부산시장의 주선으로 2, 3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결렬되었고, 8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노사 간의 협의마저 결렬되었다. 사 측은 파업 19일째 되는 8월 19일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고,. 7월분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 가족 400여 명도 투쟁에 합류, 쟁의대책위원 183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조선공사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쟁의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처럼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고 단식 농성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해 가자 부산시장은 8월 29일 조정에 나서 ① 회사 측은 즉각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7월분 노임을 지급할 것, ② 노조는 이의 이행을 전제로 파업을 거두며, ③ 취업 10일 내로 사장은 부산에 내려와 노사분규의 최종 타결을 위한 노사 협조에 들어갈 것 등을 제시하였으나 성립되지 못했다. 9월 2일에는 노동청에서 부산시의 조정안을 토대로 수습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성립되지 못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9월 3일 회사 측의 태도를 규탄하는 ‘조공 사태에 부치는 공개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9월 5일 제26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동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 및 총파업 결의, 3만 조합원의 투쟁을 통한 조선공사 쟁의 관철의 성명 발표, 성토대회 및 모금 운동 등 투쟁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산하 조직들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1969년 9월 18일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다. 회사 측은 같은 날 지부장 허재업 등 16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 조정권 발동에 따라 9월 18일 즉각 조정에 나섰으며, 회사 측은 19일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20일부터 일부 문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과 금속노조는 20일 그간 회사 측의 장기 직장 폐쇄와 노조 간부 해고, 조직 파괴 등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9월 19일 정부로부터 긴급 조정 통보를 접수한 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긴급 조정에 응하기로 결의한 후 조합원들에게 결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9월 27일 긴급조정이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중재에 회부하였다. 10월 2일에는 허재업 지부장 등 11명이 폭행 및 기물 파괴, 명예 훼손, 업무 방해,

폭언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10월 7일 부산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제27차 긴급 중앙위원회에서는 평등한 인간적 삶과 천부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3만 금속 노동자가 분연히 궐기하여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조 간부의 즉시 석방, ② 쟁의 기간 중 불법 해고된 노조 간부 16명의 즉각 복직 등 4개 항을 요구했으며, 전국적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10월 14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조선공사 기업주의 불법·부당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허재업 지부장은, 1980년대에 금속노련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팽종출 부지부장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위촉하고, 10월 13일 쟁의 취하 무효 통고를 한 후 교섭을 재개하여 10월 25일 매듭지었다. 1968년도 11월부터 약 1년여의 투쟁은 조선공사가 민영화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그 이전의 공기업 시기와는 사용자의 성격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런 만큼 투쟁이 어려웠다.

인천중공업에서도 노사 분규가 일어났다. 사 측이 단체협약상의 ‘사전 합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부장 장동찬을 회사 간부직인 참사 2급 1호봉 직으로 승진시킨 사건

이 원인이었다. 금속노조는 사 측에 동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속노조 중앙위원 8명이 사 측을 방문하여 인사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지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인천중공업이 인천제철과 합병하게 되자 조합원 1,000여 명이 총선 실시를 요구해 왔다. 당면 문제 대처를 위해서 는 지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0년 1월 6일 총선을 실시,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고 장동찬 전임 지부장도 회사 인사 조치를 수용하며 분규가 일단락되었다.

1970년 3월 6일에는 금속노조의 조직 위촉 하에 한국철강 노동자 76명(종업원 793명)이 한국철강지부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일방적 노조 결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 4명은 소급 전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3월 12일 경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판정을 받았다.

시그네틱스에서는 분회장과 조합원 간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분회장 불신임 사태로 폭발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작업 시간이 40분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부분회장 등 분회 간부 6명을 ‘노사 합의’하에 해고했다. 그러자 조합원 461명이 연서로 부당 해고 철회 등을 내걸고 임시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분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영등포지부는 분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러나 분회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부는 11월 7일 서울시에 임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반려했다. 지부는 곧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회장이 10일 내에 수습하도록 하되 하지 못할 경우 지부장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분회장은 이러한 결정에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지부가 12월 10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행정 관청은 총회 소집권자의 불법성을 들어 총회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 측도 행정 당국의 변경 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 지도부를 교섭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0일 분회를 ‘사고 분회’로 규정하고 이듬해 2월 12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1969년 6월 12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굴욕적인 노사관계를 제지 못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 박세천 지도위원의 지도위원직 사임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퇴직금 누진제 철폐 협정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제3장

금속노조의 청년기 1970년대

- 노동 탄압과 경제 불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창궐의 10년, 그러나 2만 조합원을 12만 조합원으로 성장시키다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1970년대는 1970년의 전태일 열사 분신과 1971년의 ‘국가 보위 체제’로부터 시작되었다. 거기다 제1, 2차 오일 쇼크로 경제가 침체를 겪게된 10년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말이 되어 가면서 정치, 경제, 외교적인 난관에 빠져들었다.

정치적으로는 1969년의 3선 개헌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건드렸다. 국민은 이미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19혁명을 통해 인내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농락과 부정 선거가 바로 그 선이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학 교수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민주 투쟁의 제1선에 나섰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3선 개헌을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과 싸우는 정권이 되어야 했다. 그 귀착점이 어디인지는 시간이 말해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기둥이었던 경제개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개발을 할수록 대외 수지 적자가 커져 갔고, 그 결과 대외 채무 누증을 초래했다. 경제개발을 위해 들여온 차관이 수출 증대를 가져오고,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로 차관을 상환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차관이 들어오면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로 빠져 나갔고, 그래서 차관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차관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차관 의존성 개발 전략이 문제를 더 키우자 박정희 정권은 차관 대신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을 강구했다. 외국인 투자란 대개가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와 노동기본권 억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임시특례법’을 제정, 임금 억제에 나섰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가 정권 기반을 흔들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심각한 대외 수지 적자 등 경제적 난관에 처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를 낮추는 방향을 취한 것이다. 1969년 발표된 닉슨독트린이 그 첫 신호탄이었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 화해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철저한 반공주의 냉전 체제에 바탕을 두어온,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 대치에 기반을 두어 온 박정희 정권의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대북 위기감을 고취함으로써 독재 정치와 군부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높여 왔고,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옭아매는 데도 그것을 활용하였다. 때로는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도 활용하였다. 따라서 닉슨 독트린과 같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는 박정희 정권에게는 커다란 위기 요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모순이 얽혀 있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한 집권이 더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가보위체제라는 초헌법적 탄압 체제로 공포·위협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1972년 12월 27일에는 유신헌법을 공포, 영구 집권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9번에 걸친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국가보위 체제 및 유신체제 하에서는 한국노총 체제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노총 체제는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조직 신장에 힘입어 산별 파업을 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맞받는 등 ‘불손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노조운동은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묶인 채 1970년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1973년의 제1차 오일 쇼크와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는 중동 이외 지역의 수요를 감소시켜 수출 주도 성장의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었다. 한국 경제는 침체가 불가피하자 사용자들의 노동 탄압을 더 노골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앙등은 노동자들의 생계 압박을 가중시켰다. 적어도 1978년까지는 노동력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이전부터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두 번에 걸친 경제 공황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금속 산업은 경제 개발 정책에 힘입어 전 산업 및 제조업을 훨씬 앞지르는 고용 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을 100으로 할 때 1980년 고용지수는 전 산업 261, 제조업 279였고, 1차 금속은 307, 비철 금속은 318, 금속 제품은 318, 기계는 447, 전기는 626, 운수장비는 543, 과학·계측·조정용기는 540이었다.

[표 Ⅱ-10] 고용 지수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전 산업 100 110 115 134 147 159 182 196

제조업 100 111 116 143 161 176 209 224

1차금속 100 81 74 97 120 148 187 213

1차철강 100 80 70 92 124 159 197 222

비철금속 100 83 98 147 97 72 118 159

금속제품 100 117 116 137 153 155 196 263

기계 100 115 120 143 179 236 292 341

전기 100 126 162 276 326 333 479 515

운수장비 100 122 123 158 196 230 302 382

과학·계측·조정용기 100 113 136 195 245 282 385 468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전 산업 233 262 261 263 277 296 304 298

제조업 265 289 279 280 289 301 311 302

1차금속 264 304 343 307 262 265 271 271

1차철강 281 323 333 307 260 268 274 273

비철금속 157 176 318 251 222 206 212 215

금속제품 295 334 314 313 358 393 398 392

기계 440 493 447 477 486 509 530 512

전기 571 686 626 581 601 681 771 750

운수장비 490 591 543 554 681 798 848 899

과학·계측·조정용기 573 667 540 571 613 555 595 586

출처: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해당 연도

이상과 같은 정치·경제적인 상황은 서로 맞물리면서 노동운동에 중대한 장애를 제공했다.

첫째로 유가 상승에 의한 경제 불황은 사용자 측의 노무비 삭감 압력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교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노동기본권이 빈틈

없는 족쇄로 채이고 정권의 노동 탄압이 노골화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무방비 상태로 자행되었다.

둘째로 노동력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노동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노조의 손발이 묶여 있는 ‘국가보위법’ 체제 하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장이라는 족쇄와 노동 탄압이라는 자물쇠가 이중으로 옭죄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저임금 계층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정권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1976년부터 저임금 일소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 1977년부터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 개발’ 관점을 도입하는 유화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말이 ‘저임금 일소’이지 사실상은 ‘최저 임금 미만자 일소’였다.

물론 어두운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장은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일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위기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영구 집권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적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동 탄압을 강화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독재 체제의 강화는 반정부 민주화 투쟁 세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강화시켰다. 야당, 종교인, 대학생 중심의 세력과 기층 대중의 결합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민주화 투쟁가들의 투쟁 의식이 강철처럼 단련되어 갔다. 더욱 강력한 창을 막아낼 더 강고한 방패가 만들어져 나간 것이다.

노동운동 진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선교 단체와 결합된 ‘민주노조’그룹이 커져 갔고, 학생 운동가들이 노동자와의 결합을 위해 노동 현장 및 노조운동 진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합은 1980년대부터 그 모습을 반공개,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고, 1987년 노동자 투쟁의 과정에서는 전면화되었다.

한국노총은 혹독한 노동 탄압 체제 하에서 비록 후퇴기의 운동 전략을 강구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노조운동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들을 놓아 갔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임금 요구의 틀을 과학화했다, 정책의 설득력을 높여 가고자 했으며, 자주 복지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장학 제도 확충, 한국노총 회관 및 교육원 건립 등 물적 자원을 확충했다. 무엇보다도 50만 명이던 조합원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늘렸다. 내셔널센터로서의 노총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구축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위법’ 및 유신체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굴종은 한국노총과 민주화 진영, 더 직접적으로는 ‘민주노조’ 진영과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동 선교 단체는 한국노총과 비교적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일반 노조 간부 상당수가 한국노총의 소개로 이들 선교 단체의 교육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도시산업선교회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이 한국노총 교육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부터는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 기독교 도시산업선교연합회는 1973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일에 즈음하여 노동 문제의 심각성과 한국노총의 무능력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1974년 1월 4일에는 ‘신·구교 노동문제 공동협의회’가, 한국모방 지부장 구타 사건에 대한 한국노총과 섬유노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974년 1월 19일 최고 간부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 합법적이며 자주적인 노동 단체를 모독하는 도전적인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 일부 종교 세력이 계속 노동 단체에 침투하여 선량한 노동자를 선동하고 조직의 분열과 노사 간의 분규를 야기할 경우에는 전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도 산업 선교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1월 14일에는 문화공보부가 산업선교회와 한국가

톨릭노동청년회의 노동 문제 개입에 대해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1974년 11월에는 도시산업선교회 지도자 오글(Geogre E. Ogle) 목사를 강제 추방하기도 하였다.

한편, 종교계는 1974년 10월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 1974년도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와 ‘노동법’ 개정 문제를 겨냥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974년 12월 9일, ‘총력 안보와 경제 건설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종교 및 선교단체의 행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만일 그들이 더 이상 중단하지 않으면 전체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75년 1월 11일 한국노총을 ‘관제·어용·사이비 노동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동아일보에 냈다. ‘한국교회 노동자인권위원회’와 도시산업선교회는 공동 명의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성명을 지지함과 아울러 한국노총에 대한 공개 권고문을 동아일보 광고란에 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1월 22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해 대응했다.

노동선교단체의 한국노총에 대한 공세는 계속되었다. 1월 25일에는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와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는 한국노총이 3회에 걸쳐 도시산업선교회와 종교인

을 규탄한 데 대해 ‘한국노총에 보내는 권고문’이라는 광고 성명을 산하 13개 단체의 명의로 동아일보에 게재했다. 또한 종교계는 1975년 1월, ‘한국노동운동 자율화추진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불순 세력의 개입’으로 규탄하였다.

1975년 1월 29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13개 연합회는 동아일보에 ‘배상호 노총위원장에게 보내는 고언’이라는 광고 성명을 내고, 노총 집행부의 비자율성과 부조리를 공격하였다. 특히 배상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운수노조의 저임금과 퇴직금 불지급 문제 등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1975년 3월 10일에는 전국의 노동자 대표 20여 명이 ‘한국노동운동 자율화추진 발기인대회’를 갖고 민주 노동 운동을 위한 자율화 투쟁 선언을 하였다. 주 대상은 여성과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섬유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조직이었다. 그러나 섬유에서 지도부와 ‘민주노조’간 갈등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조직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물리치고 2만 6천 조합원을 12만 조합원으로 조직해 냈다. 10만 조직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의 성과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결성된 많은 중·소 노조들이 유지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성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10. 열 번째 걸음 (1970년 4월 30일~1971년 4월 15일)

김병룡 위원장 재선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 방침 금속노조 사상 처음으로 제시

고압선 몸에 감고 노조 인정 요구한 아세아자동차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투쟁

주요 연표

1970년 4월 30일 197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김병룡 위원장 재선, 대기업 조직화 결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12월 3일 제4회 노조 간부 교육 실시

12월 16일 훼어챠일드지부 간부 20여 명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12월 31일 아세아자동차 노조 결성, 고압선을 몸에 감고 투쟁하여 관철

1970년 들어 한국 경제는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1968년에 13.2%, 1969년에 14.6% 성장했던 경제가 다시 10.1%로 떨어졌다. 유가가 배럴당 2달러 59센트 하던 것이 11달러 65센트로 급상승했던 것이 한 요인이었다. 수출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개발 정책은 점차 커져 가는 경상수지 적자로 흔들리고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액은 1968년에 4억 4천만 달러, 1969년에 5억 4천 9백만 달러, 1970년에 6억 2천 3백만 달러로 계속 불어나는 궤도 위에 있었다. 그래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더 쥐어짜서 덤핑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개선된 4.4%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는 16.0%를 보여주었다. 제조업의 실질 성장률은 16.0%로 전체 평균보다는 5.9% 포인트가 더 높았다.

정치 국면 또한 경색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층 대중은 폭발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 전태일의 분신은 그 첫 길목에 있었다. 금속노조는 1970년 4월 30일, 대의원 61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0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병룡 위원장과 문익모 경기지부장이 경합했으나 문익모 후보가 대회장에서 입후보의 뜻을 굽혀 김병룡 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었다. 사무국장에는 최종규(금성사지부)가 선출되었

고, 부위원장에는 강기태(금성사지부) 등 4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노총 파견 대의원 13명을 선출하였고, 문익모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했다.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안도 상정되었으나 재적 3분의 2 미달로 부결되었다. 예산안은 종전의 1인당 15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지출 항목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집행부는 조합비 인상을 하려 하였으나 대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조직 확장·강화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16만 조직화와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 계획을 제시했다.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 결의는 금속노조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었다. 한국노총에서는 1967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용수 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1970년대 들어서 대공장 조직화에 도전하려는 모습들이 더 강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광주 소재 주력 기업인 아세아자동차공업이 있다. 금속노조는 아세아종차공업의 조직화를 모색, 1970년 12월 31일 가입 신청서를 낸 75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를 결성하였다. 이를 알게 된 사 측은 1971년 1월 4일 회사 정문에 바리게이트를 쳐 종업원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1월 8일에는 노조 간부 등 조합원 24명을 타지로 전출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응한 노조 간부 18명이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 측은 1월 13일 공장을 재가동하고, 1월 18일에는 전출 불응 분회 간부 18명 중 10명을 해고 조치했다.

이에 분회는 결사투쟁조 39명을 뽑아 1월 20일 변전소와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분회장 등 두 사람은 변전실에서 동력선을 몸에 감고 한 손에 스위치를 들고서 요구 조건 불수용 시 자폭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금속노조 위원장이 광주로 와서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과 교섭하여 부당노동행위 즉각 철회, 해고자 및 전출자 원직 복귀, 노조 간판 게시, 전 종업원 1일 휴무, 노조 활동 협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분회장 등 53명을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 반노조적 형태를 계속했다. 이에 분회는 2월 1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단협 체결, 임금 인상, 고발 취하 등의 요구를 내걸고 쟁의 결의를 했다. 그러자 사 측이 물러서 2월 22일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 노사 협의하기로 하여 분규를 일단락했다.

한편, 경제 불황에 따른 단체교섭 환경의 악화로 여기저기서 분규가 속출했다. 농기구 제

조업체인 산공농기는 사장이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자 5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채 도산했다. 분회는 회사로부터 조건부 자치 운영 승인을 받아 8개월간 운영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성업공사가 서울민사지법에 경매를 의뢰하였다. 금속노조는 체불 임금 처리를 위해 각계에 진정·고발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71년 6월 22일 회사는 신동아정공에 낙찰되었다. 6월 30일부터는 직장도 폐쇄되어 자치 운영이 중단되었다. 당시는 ‘체불 임금 우선 변제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 방식이 막혀 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부와 사 측을 압박하여 노동청 및 신동아정공, 성업공사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되 나머지는 신동아정공이 운영하면서 지급한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희망에 따라 신동아정공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

금속노조 목포지역지부는 1970년 12월 11일 노임 1,900원 중 400원 중간 공제분을 철폐하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선공분회의 경우는 사 측이 거부하여 12월 16일의 지부 대회에서 쟁의 승인을 하였다. 조선공분회는 12월 18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교섭이 잘 풀리지 않자 1971년 1월 2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절대 다수의 지지로 가결하였다. 지노위는 1월 22일 조정에 나섰으나 사 측이

거부하여 성립되지 못했다. 그러자 분회는 2월 1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2월 8일 합의에 이르렀다.

시그네틱스분회는 1970년 7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갔으나 수차의 교섭에도 교섭이 결렬되자 금속노조의 승인을 얻어 쟁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후 수차의 중노위 중재를 통해 10월 8일 타결을 보았다. 훼어챠일드지부는 197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사 협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1970년 11월 5일 회사 식당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사 측이 거부하였다. 지부는 그에 개의치 않고 저녁 시간에 식당에서 노사 협의 경과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자 사 측이 지부장 등에 대해 징계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지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자 사 측은 징계 경고를 철회했다. 노조는 쟁의 신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교섭이 잘 풀리지 않자 간부 20여 명이 12월 1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이 장기화되자 12월 22일 사 측의 요청으로 교섭이 이루어져 임금 인상과 조합원 동의 조건의 조합비 공제에 합의했다.

1970년 10월 29일에는 인천제철 전기 용광로가 폭발하여 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화상, 30여 명이 경상을 입는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 문제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산하 노조 및 사 측에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1. 열한 번째 걸음 (1971년 4월 16일~1972년 4월 27일)

국민 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유린의 초헌법적 국가보위 체제 등장

한국노총 대회에 외자기업 임시 특례법 폐기 의안 제출

부당노동행위 창궐에 맞서 조직 확대에 박차

부산제철 부당노동행위 대응 위해 중앙위 부산 개최

3개월의 투쟁 속에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지부 안정적 건설

금속노조 사무실 소공동 노총 회관에서 영등포로 이전

주요 연표

1971년 4월 16일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24일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노총 신풍운동’ 결의

7월 29일 신진자동차지부 결성 성공

9월 3일 금속노조 사무실 소공동 노총회관에서 영등포로 이전

9월 27일 제5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6일 국제금속노련 제24차 세계 대회 개최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12월 27일 초헌법적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교섭권·쟁의권 규제

1972년 1월 20일 제6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1월 25일 ‘노총 및 산별 노조위원장 특별세미나’, 실리주의 운동 노선 채택

1971년도는 16여 년에 걸친 군부 철권통치의 암흑기를 연 해이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난관에 처한 박정희 정권은 철권 독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도모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에는 소급 입법으로 초헌법적 권능을 갖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2의 쿠데타에 나섰으며, 1972년 12월 27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라는 영구 집권의 틀을 만들었다.

국민 기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게 되었고, 노동기본권도 철저히 유린되었다. 단체교섭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정받아야 했고, 단체행동권은 박탈되었다.

국내의 이러한 경색 국면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1971년 6월 10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가 다국화의 실리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정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균열이 시작된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세계 질서가 균열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경제 정세는 국제 정치·경제 정세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으며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한 쇄국의 길로 갔다. 그 첫해가 1971년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대폭적인 환율 인상(1달러에 372원)등에 따른 불황으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이 10.5%에 그쳤으며, 소비자 물가는 13.5%로 여전히 높은 상승을 보였

다. 실업률은 전년도나 같은 4.4%를 보여주었다.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전년도보다 1.5% 포인트 더 높은 17.5%를 보여주었다.

한국노총은, 최용수 위원장이 1971년 7월에 공화당 전국구 의원 당선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배상호가 직무대리가 되었고, 이어 개최된 한국노총 정기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금속노조는 1971년 4월 16일, 대의원 75명 중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문익모(이천전기)를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고, 14명의 노총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규약 개정을 하였고, 집단 해고, 휴업, 직장 폐쇄 반대, 고임금·고생산성 등의 요구를 내걸은 결의문과 조직 확장·강화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유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전년도와는 달리 조직 확장·강화 결의문에서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는 빠졌다.

조직화에 있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정권의 노동 탄압에 편승한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금속노조 대회의 결의에 따라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조직화에 나섰다. 1967년 9월과 1969년 9월에 이어 세 번째의 노조 결성 시도였다. 경기지부는 1971년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진자동차분회를 결성하고, 경기도로부터 설립 신고필증도 교부받았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장은 선거 종료 시까지 노조를 보류하면 선거 후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사 측은 분회장을 본사에 잡아 두고, 공장에서 사 측 간부들이 노조 가입 원서를 받아내 6월 1일 신진지부 결성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속노조 조직부장이 불법 대회로 판단하여 인준을 거부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투쟁위를 구성하여 농성에 들어갔고, 사 측은 지부와의 통합을 종용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부 결성을 조건으로 분회를 해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분회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 측은 6월 17일 분회장을 공금 유용 혐의로 해고하고, 정문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항의하여 조합원 60여 명이 농성에 들어갔고, 경찰이 나서서 해산시켰다.

6월 18일에는 부분회장이 지부 승격 대회를 개최했다. 비조합원까지 700여 명이 참석하여 임원을 개선했는데 한국노총 최용수 위원장이 나서서 대회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자 300여 명이 퇴장하였다. 그러나 대회는 계속되었고, 금속노조는 동 대회를 합법적인 것으

로 인정하여 인준증을 교부하였으나 조합원 3명의 항의로 인준증을 되찾아 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경기지노위에 분회장 해고 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신진자동차분회의 ‘지부 승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또한 신진자동차 조합원 35명은 한국노총 회관에서 노조 결성 방해를 규탄하는 농성에 들어갔고, 6월 25일에는 분회 조합원 25명이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농성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먼저 분회장을 구제한 후 금속노조, 지부, 분회가 합의하여 수습하라는 조직 지시를 내렸다.

6월 28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창수 구제를 촉구하고, 6월 17일 농성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 60여 명에 대해 회사 측이 문책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결의 사항을 사 측과 분회장이 수용할 경우 지부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7월 29일 개최된 지부 대회에서는 지부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새로운 지도부는 분회장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 측은 환율 인상에 따른 작업량 감소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 208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 800여 명이 즉각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사 측이 타협안을 제시하여 지부가 수용함으로써 3개월의 분규가 일단락되고, 해고된 분회장은 복직되었다.

외자 업체에서의 부당노동행위도 계속되었다.

구로공단 소재의 한·일 합작 기업인 크라운전자는 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중간관리자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특히 반장의 조장 구타 건을 계기로 동료들의 울분이 폭발하여 집단 사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타 노동자들이 만류하여 노조 결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1972년 2월 3일 노동자 46명(종업원 남자 830명, 여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회를 결성하였다. 분회가 결성되자 사 측은 부서 이동,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설립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일부 조합원이 탈퇴한 것을 이유로 분회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는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으면서 2월 11일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영등포지부는 잔류 조합원 20명으로 재결성을 시도했으나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구로동 소재의 아이맥전자는 1960년대 말에 들어온 외자 기업으로 시그네틱스나 세미코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1971년 4월 29일 금속노조 영등포지부 산하의 분회를 결성하였다. 사 측은 같은 날 분회장과 부분회장 등 2명을 해고 조치했다. 분회는 서울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출동한 기동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월 18일 사 측은 무기한 휴업을 단행하

고, 조합원 51명을 집단 해고했다. 금속노조는 관계 당국과 절충하여 영등포지부와 함께 7월 12일 노사협의를 하여 해고자 복직, 분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조직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외자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금속노조 부산지부는 1971년 6월 12일 밤에 부산제철 노동자 287명(종업원 수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를 결성했다. 사 측은 다음날 휴업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날에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선동에 의한 업무 방해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결성 때 야간 작업자 수 명이 야간작업에 불참하여 1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장이었다. 또한, 사 측은 노조 간부 전원에게 요정에서 향응을 베풀며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다.

부산지부는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한편 6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급 감액 환원, 단체교섭 개시, 단체협약 체결 등을 내걸고 쟁의를 결의하였다. 6월 20일에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내려와 지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전 조합원 성금 모금, 각 지부의 인원 동원 등을 결의하였다.

부산지부는 사퇴원을 제출한 분회장을 해임하고 새로 분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조직 정비를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를 지시했는데 일부 조합원에 의해 노조 해산 결의의

장이 되고 말았다. 이에 부산지부는 동 대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조직 재건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내부 동력 부족으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했다.

한편, 1967년 국제금속노련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연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은 1971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2회 세계 대회에 참가하였다. 58개국으로부터 400여 명의 각국 노조 간부들이 참가했으며, 군축과 세계 평화 결의, 독재 체제 하에서의 노동자 지원에 관한 결의, 개발도상국 결의, 다국적 기업 관련 결의, 민주화 결의 등 한국과 같은 독재 치하의 개발도상국에 의미 있는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위원장에 오토 브레너, 사무총장에는 아바 노렌을 선출하였다.

이외에도 금속노조는 1972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하였다. 1971년 9월 3일에는 사무실을 서울 중구 소공동 20 한국노총 회관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환호빌딩 3층의 30여 평 되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사하였다.

12. 열두 번째 걸음 (1972년 4월 28일~1973년 4월 23일)

대통령 간선제와 철권 독재 체제 도입의 유신체제 등장

탄압 국면에 편승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극성

주요 연표

1972년 4월 28일 197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3일 제7회 간부교육 실시

10월 8일 국제금속노련 제2회 아시아지역 회의 참석

10월 17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 조치의 제2 쿠데타적 대통령 특별 선언 발표

12월 27일 국민 투표로 반민주 악법 ‘유신헌법’ 확정

1973년 1월 23일 정부, 중화학 공업화 선언

3월 13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산별 체제 약화 기도)

1972년은 정치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영구 집권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유신체제가 들어선 해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그와 같은 초헌법적 탄압 체제 하에서 국민 투표로 1972년 12월 27일 반민주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폐지(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 선거), 국회의원 1/3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긴급조치권 부여,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명권, 대통령 임기 6년으로의 연장, 연임 제한 철폐 등 민주 말살적 제도를 노골화하였다.

외교적으로는 1972년 7월 4일 남북이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 성명에서는 7개 항 중 첫 번째 항목으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으로 이루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정치 정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스처였다. 미국의 전략 변화나 북한의 전략 변화 등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었다. 이러한 수세 국면에서 한국노총은 실리적 노동조합 운동론을 제창했다. 전반적으로 노조운동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였다. 중화학 공업화를 주요 전

략으로 하였으며 철강, 수송용 기계, 가정용 전자 기기, 조선 등을 주요 성장 산업으로 책정하였다. 금속 산업과 금속노동운동의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실질 GDP는 경제 불황으로 7.2% 성장하는 데 그쳤고, 소비자 물가는 11.7%로 안정되는 추세에 있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더 높아진 4.5%를 보여주었다. 제조업의 실질 성장률은 15.0%로 전년도보다 2.5%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로 차관을 빌려 설립된 기업들은 총 4억 달러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부실화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 명령 제5호’를 발동하여 기업 사채 3,352억 원을 동결시켰고, 연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내지 출자 전환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해당 기업들에 총 1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정부는 8.3사채동결긴급조치 이후 1973년도 예산 편성에서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보류하고, 관리 기업체의 임금 인상을 규제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도 일정 선에서 규제하는 정책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고 ‘긴급 재정 명령’을 내려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 고리 대출은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했다. 또,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조치도 취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73년 1월 23일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였다. 어떻게 보면 1971년 삼성전자 생산 개시, 1972년 현대조선 조업 개시, 1973년 포항제철 조강 103만 톤 1기 설비 준공 등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화학업체의 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떻든 금속 노조운동의 기반이 크게 확대될 여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면서 1961년에 15.2%였던 광공업의 산업 구성비가 1972년에는 24.2%로 9.0% 포인트 증가하였다.

금속노조는 1972년 4월 28일, 78명의 대의원 중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1972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1973년 4월 1일부터 조합비를 15원에서 25원으로 1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5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 타협에 의한 실리 추구 및 노사 대립 지양, ▲ 노조 대표 참여 보장 및 민주적 노조 활동 보장, ▲ 경영 부실로 인한 집단 감원 또는 업체 변경에 따른 노사 계승 문제에 대한 보장책 확립,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 확장, ▲ 노사 협의 기구 근대화, ▲ 최저 생계 보장의 임금 체제 제정 및 임금 채권의 최우선 취득권 법제화, ▲ 국제 활동 강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타협에 의한 실리 추구’ 부분은, 1972년 1월 25일 개최된 ‘노총 및 산별

노조위원장 특별세미나’에서 채택된 실리주의 운동 노선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 탄압의 정치 국면에서 무성히 돋아나기 시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였다.

마산 소재의 삼성라디에타에서는 1972년 4월 8일 분회가 결성되자 사 측 기획실장이 외자 기업에는 노조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경비에게 분회 간판 철거를 지시했다. 이에 분회장이 회사 대표에게 항의하자 분회장을 징계 해고하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출했고, 금속노조도 회사 대표에게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경남지부가 수차의 교섭을 통해 7월 1일자로 분회장을 원직 복직시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72년 8월 20일 합천 소재 고흥기계에서 노조가 결성되자 합천지역분회로 편재했다. 이에 사 측은 노조 결성 멤버 명단을 요구했고, 8월 22일에는 분회장을 보일러실에서 잡무 부서로 이동시켰다. 분회장이 불응하자 해고 조치하였다. 8월 29일 사장은 종업원을 집합시켜 놓고 노조 가입자는 잔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노조 가입자가 발견되는 대로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경남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도 관계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사 측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원기계에서는 1972년 8월 10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분회가 결성되자 결성 주도

자 2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8월 12일에는 분회장을 무단 출근 정지시켰으며, 8월 18일에는 부산으로 출장보냈다. 이에 경기지부는 8월 2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회사 대표에게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경기지부가 회사를 방문하여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문제해결 여지가 없어졌다. 결국 분회 조직의 유지가 무산되었다.

금속노조 부산지부는 1972년 5월 7일 통조림용 공관을 제조하는 한일제관에 분회 조직을 결성하고자 했는데 사 측이 이를 알아채고는 노동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잡아두었다. 결성 대회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7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분회를 결성하였다. 그러자 사 측은 5월 8일 휴업 공고를 내고 직장폐쇄를 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6월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1972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회 아시아지역 회의에 1명의 간부를 파견하였다.

13. 열세 번째 걸음 (1973년 4월 24일~1974년 4월 29일)

임원 임기 만료로 새 지도부 구성 - 김병룡 위원장 3선, 최종규 사무국장 2선

아랍 국가의 석유 무기화로 제1차 오일 쇼크 엄습

여당 국회의원단에게 ‘보위법’ 해제와 쟁의권 부활 요구

지역 지부와의 간담회 통한 조직 확대 논의

산하 조직 사 측에 물가 앙등에 따른 임금 인상 협조 요청

산하 외자업체 조직과 공동 대응 위한 논의

정책 기획 및 조사 통계 활동 보다 강화

주요 연표

1973년 4월 26일 197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6일 지부 조직부장 특별 세미나 개최

7월 11일 제8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8월 3일 정부,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5호’ 발동

8월 20일 제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10일간)

10월 16일 OPEC, 원유 가격 70% 인상 등으로 제1차 오일 쇼크 발발

10월 13일 격월간 정기 간행물로 「금속노조보」 기관지 등록, 1974년 2월 28일, 창간호 발행

12월 18일 제9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1974년 1월 22일 여당 방문단에 ‘보위법’ 해제 등 요구

3월 9일 산하 사업장 사장들에게 물가 앙등에 따른 임금 인상 관련 협조 요청

3월 15일 서울지역지부 대표자 회의 소집(조직 확장 문제 논의)

3월 16일 경기지역지부 대표자 회의 소집

3월 21일 외자 업체 지부 대표자 회의 소집

정치적으로는 긴급 조치를 통한 철권 독재 체제가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1973년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 발발과 1973년 10월의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1974년 4월에는 소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리우는 대학생 연합 시위 등 민주화 투쟁

이 분출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3년 말부터는 선교단체와 한국노총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1974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 즈음해서 10개 산별이 지도부 신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도부의 비자주적 형태와 활동 미약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전년도의 8.3 특혜 조치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질 GDP가 12.0% 상승하는 기염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승세는 저지 되었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973년 10월 16일 원유 공시 가격을 배럴당 3.01 달러에서 5.12 달러로 70% 인상하고, 다음날에는 단계적 생산 감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 지지국에 대한 경제 제재(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3일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한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이 1974년 1월부터 원유 가격을 5.12 달러에서 11.65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소위 ‘제1차 석유 파동’이 발발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73년에 14.9% 성장했던 실질 GDP는 1974년 9.5%, 1975년 7.8%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심리적인 영향이 더 컸고, 그러한 분위기는 권위주의적 통치나 노동 탄압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되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크게 상승시켜 노동자의 생활을 압박하였다. 1973년에 3.2%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1974년에 24.3%, 1975년에 25.2% 등으로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1973년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0.6% 포인트 개선된 3.9%를 보여 주었다. 제조업은 30.4%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제조업 역시 1974년에는 16.4%, 1975년에는 12.7%로 성장 둔화를 겪었다.

금속노조는 1973년 4월 25일, 대의원 84명 중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김병룡 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나와 3선을 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전임 사무국장인 최종규(금성사지부)가 다시 선출되었다. 그리고 문익모(이천전기) 등 6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1973년도 사업 계획과 18,970,993원에 이르는 연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였고, ▲ 임금 채권 보장 법제화, ▲ 산별 조직 육성 강화, ▲ 미조직 근로자 조직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7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지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1974년 3월 9일에는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앙등에 대해 이를 반

영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사업장 사장들에게 보냈다. 또한, 1974년 1월 22일 금속노조를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단에게 ‘보위법’ 해제와 쟁의권 부활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국가보위법’ 시행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건이 다수에 이르며, 노조 활동 위축으로 종교 단체가 노동 문제에 음성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직접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분회나 사업장 지부에만 단체교섭 조정 신청권을 주고 있는 것은 규약 등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금속노조는 이 외에도 저임금 지대 일소,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특례법’ 폐지, 노조 소비조합 및 후생·복지 활동에 대한 면세, 규약 개폐 및 임원 불신임 결의 요건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엄격화할 것 등의 다양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보위법’ 폐기 요구는 그간 금기시되어 왔으나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노총이 197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보위법’ 해제를 요구한 것도 산하 조직의 이러한 변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한편, 부산 소재의 부국제강 노동자 360여 명은 1973년 11월 21일 부산지역지부 산하의 분회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노조 결성 사실을 알아챈 사 측 중간 간부들은 결성식 참석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자 분회장에 대

한 회유와 조합원 동태 감시,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다가 11월 27일에는 분회장 등 23명의 간부와 열성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부산시에 조정 신청을 냈다. 부산시는 단체협약 합의를 권고했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위법’에 의거,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각서를 사 측과 지부로부터 받았다. 다음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 측은 출근을 시키기는 했으나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 사 측은 합의서 제출 시한인 12월 8일까지 유급 휴직을 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회 간부와 조합원을 차단시켜 조직을 와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사 측 간부들은 몇몇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노조에서 손 떼라고 회유하고 협박도 했다. 결국 사 측의 시도는 실패했고 부산시의 조정으로 12월 10일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을 제출, 분회장 등은 12월 14일부터 출근하였다. 이렇게 해서 분회 결성이 성공했다. 조합원들이 잘 버텨주고 부산지부가 ‘국가보위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만들어 낸 결과였다.

반면에 ‘국가보위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대구 소재 삼화기계(종업원 200여 명) 노동자 109명은 1973년 9월 27일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관계 기관 입회 하

에 분회를 결성, 10월 1일 설립 신고를 하였다. 지부는 분회 결성 다음날 사 측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 측이 응하지 않았다. 아홉 차례 교섭 요청을 했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지부는 ‘국가보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정업무 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30일 기한이 넘어도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측은 그 기간에 분회 간부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결국 지부는 사 측과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등 3개 항에 합의한 후 조정 신청을 보류시켰다.

분회장 음독으로 노조를 지켜 낸 곳도 있었다. 조일철강 서울공장 노동자 19명(종업원 35명)은 1973년 12월 10일 금속노조 영등포지부에서 분회를 결성했다. 그러자 사 측은 분회 간부 9명을 해고하고, 12월 17일에는 공장을 폐쇄했다. 이에 자책감을 느낀 분회장은 세코날을 먹고 음독하였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를 파출소 경찰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금속노조 제9회 간부교육 수강생들은 현지에 출동하여 사 측에 엄중 항의하고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공장 폐쇄 철회와 전 종업원 복직을 쟁취하였다. 금속노조에서는 이 사례를 전 조직에 알리기로 했고, 관계 기관에 부당노동행위 시정 촉구 건의서를

제출함과 함께 ‘국가보위법’ 제9조의 적용을 해제 내지 완화하여 단체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속노조는 대동조선의 독자 분회 결성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를 징계하였다. 대동조선은 군소 조선소 3개가 통합하여 1972년에 설립된 회사였다. 3개 기업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부산지부 조선분회에 의해 이미 조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1973년 5월 14일 사업장 분회결성 준비위원회 명의로 결성 대회 통보가 지부로 왔다.

지부는 1973년 6월 4일 지부 의장단 회의에 분회 결성 주도자를 불러 분회 승격을 인정할 터이니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그대로 용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공식 절차를 통해 재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조선분회와 영도분회로 납부해야 할 조합비를 대동조선분회 결성자 측에서 가지고 있자 반환을 요구하였다. 1973년 6월 29일의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관계자 정학균을 제명 조치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 4월 29일의 중앙위원회에서 복권 조치하였다.

1974년 3월 15일에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신규조직 확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매월 1회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역 지부 신규

조직 활동에 대한 사업장 지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미조직 사업장에 연계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지역 지부와 본조에 연결시킨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6일에는 경기지역지부 대표자 회의를 갖고 서울 지역에서와 같은 논의를 하고 같은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외자 업체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 외자 업체 노조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환, ▲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행동 통일, ▲ 외자 업체 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자료 작성위원 3명 선정 등을 결정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매년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업무 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1973년도 사업 보고에 그 결과가 게재되어 있어 감사의 모습과 산하 조직의 조직 운영 면모를 보여 주었다. 감사 보고에서는 노조 사무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정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한 곳, 조직화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곳, 산업안전 관련 사후 보상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체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의 업무 감사는 산하 조직의 조직 운영을 개선해주는 지도적 효과가 있었다. 당시에는 행정 관청의 업무 검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노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적 요소이기는 했지만, 일부 노조의 탈법적 재정 집행을 견

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어떻든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곳들에서는 상급 산별 노조의 업무 감사가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1966년에 2회 발간하다가 재정 형편으로 중단했던 기관지 「금속노조보」 발간을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재개했다. 금속노조는 1973년 10월 13일 격월간 정기 간행물로 「금속노조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관계 당국에 등록하고, 1974년 2월 28일 창간호 2만 부를 발간하여 산하 조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당시 조합원 수가 4만 4천 명 정도 되었으니까 두 사람 당 1부씩 배부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지부 실무자 특별 세미나를 1973년 4월 4일 개최했고, 이어서 7월 6일에는 지부 조직부장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1974년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제1회 부녀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녀간부 교육 역시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또, 산하 조직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실태 조사도 실시되었다. 1972년 4월 1일부터 1973년 6월 말까지의 활동 사항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4. 열네 번째 걸음 (1974년 4월 30일~1975년 4월 22일)

한국노총, ‘국가보위법’ 해제 요구

현대조선 도급제 철폐 투쟁으로 노조 조직화 기회 열렸으나 불발

조사통계부 설치로 금속노조 초유의 임금 인상 지침 제시

제1회 부녀간부 교육 실시

주요 연표

1974년 4월 30일 197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1일 국제금속노련 제23회 세계 대회 참석

9월 6일 제10회 간부교육 실시(1박 2일)

9월 19일 울산 현대조선소 노동자 도급제 철폐 요구 투쟁

10월 18일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국가보위법 해제 요구

11월 12일 제10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1975년 3월 11일 아남산업지부 결성

5월 17일 제1회 부녀간부 교육 실시(1박 2일)

1971년 말 ‘국가보위법’ 제정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 내지 박탈되자 한국노총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려다 정보 당국의 개입으로 좌절되었고, 결국은 실리주의적 운동 노선 등 후퇴기 전략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투쟁보다는 정책 역량 강화에 의한 설득력 제고, 복지 활동 강화 등의 방향을 취했다. 그리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제한 ‘국가보위법’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자체를 용인하는 가운데 하위 운영 지침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소극적 접근을 했다.

이러한 운동 기풍은 결국 산하 조직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1972년 10월 16일부터 3일 간 개최된 전국 지부장 세미나 참석자 250명은 세미나를 마치면서 단체교섭권 등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보위법’ 제9조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 동결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1974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도부의 비자주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배상호 위원장의 신임을 묻고자 했다. 어떻든 그런 조직 정세

속에서 한국노총도 197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보위법 해제’를 촉구하였다.

한국노총이 1970년대의 혹독한 탄압 체제 하에서 제도권 조직이라는 족쇄에 묶여 침묵하는 동안 기층 대중들은 생즉사의 온몸을 던지는 투쟁을 전개했다. 1970년 11월 13일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산화 사건이 있었고, 1971년 6월 28일에는 서울 시민아파트 주민 3천여 명의 시청 앞 시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 철거민 5만여 명의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 및 관공서 방화와 파괴, 8월 26일의 동대문시장 상인 4백여 명의 철시 시위, 8월 31일의 평화시장 등 점포 상인 철시 시위, 9월 15일의 한진상사 베트남 파견 노동자 4백여 명의 방화농성 시위, 9월 27일의 대구 서문시장 상인의 세무서 앞 시위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은 1974년 1970년대 최대규모의 노동자 투쟁인 현대조선노동자 투쟁으로 표출되었다.

경제는 1972년 8.3조치로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잉 투자가 촉진되었다. 그러다가 제1차 오일 쇼크로 수출 수요가 감소하자 많은 기업들은 조업 단축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1974년도의 실질 GDP는 9.5% 성장에 그쳤다. 경기 후퇴로 휴·폐업이 속출하였다. 노동청이 1974년 11월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36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여 6만 3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는 24.3%의 고공 행진을 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를 압박했다. 유가 상승과 환율 20% 인상(1달러 당 400원에서 480원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전개된 임금교섭은 25.3%에 타결되어 실질임금의 개선을 보기는 어려웠다. 각 산별 노조들은 50%에서 80%까지를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반타작도 하지 못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였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도보다 0.1% 포인트 높아졌다. 제조업의 실질 성장률은 16.4%로 다시 낮아졌다.

금속노조는 1974년 4월 30일, 대의원 100명 중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고임금 고생산성, 저임금 일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등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13,117,572원에 이르는 1973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7,687,144원에 이르는 1974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규약 개정안을 찬성 100, 반대 32, 기권 5표로 가결하였으며, 1975년도 의무금을 35원으로 인상하였다.

대회에서는 ▲ 산업 민주화 확립, ▲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자동 조정 제도화, ▲ 신규

조직 확장, ▲ 한계선 이하의 저임금 일소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국노총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반영된 결의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74년도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 투쟁은 도급제 철폐, 노조 결성 보장 등 13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발생했다. 사 측은 대형 선박 수주에 따라 11개월 동안 사원을 증원하여 사용했는데 선박 건조가 끝나자 인력이 남아돌게 되어 용접, 조립 등 18개 분야를 회사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청업자들은 기능공들에게 다시 도급을 주었고, 그로써 노동자들은 승급 기회, 보너스,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에 16개 분야 기능공 2,500여 명이 1974년 9월 19일 도급제 철폐, 노조 결성 등 13개 항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고, 노사 협의를 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경비실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유리창 및 기물을 파괴하는 등 거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 60여 명과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노동자 18명이 구속되었다. 그런 연후인 9월 20일 노사협의회(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도급제 철회 등 8개 항에 합의, 분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조 결성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조선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되었다. 노동청은 현대조선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 등 3명을 입건하였다. 한국노총은 현대조선 분규를 계기로 9월 23일 노동 3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조 결성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사건이 발발하자 19일부터 20일까지 위원장이 단장이 되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27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직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동청장도 국회에서 “노조라고 못 박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직은 권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속노조의 조직대책준비위원회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 노조 결성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 분규의 후유증을 당분간 진정시킨 후 노조 결성을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5)

서울 화양동 소재의 아남산업 노동자들은 본공장과 부평공단 소재의 분공장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 결성을 준비하여 1975년 3월 11일 금속노조 아남지부를

5) 금속노조, 1975, 『1974년 사업보고』, 73쪽.

결성했다. 종업원 3,000명 중 1,200명이 가입하였다. 사 측은 3월 15일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해고하고, 작업라인 K-100 노동자 전원을 작업량 축소를 이유로 대며 귀가시켰다. 이에 지부는 2시 출근의 조합원과 함께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노동청이 중재에 나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사 측이 원만한 해결에 합의했다.

부천의 신한일전기는 일본인 투자업체로 1974년 당시 1일 18시간을 일해야 월 2만여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사업장이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1974년 8월 금속노조 경기지역지부 산하 분회를 조직하였다. 사 측은 노조 와해 시도에 나섰다. 분회는 12월 21일 보너스 문제로 교섭을 신청했는데, 사 측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분회 상집 간부들은 12월 22일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조합원 300여 명은 작업을 거부하면서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렇게 해서 보너스 200% 지급을 약속받았다.

안양 소재의 삼진알미늄은 지역적 분파 문제가 노조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였다. 상진알미늄 노동자들은 1974년 4월 25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분회를 결성하였다. 공장에는 공장장의 충청도 인맥과 중간 간부의 경상도 인맥이 있었으며, 사 측은 이러한 분열을 노조 와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분회는 1976년도 임금교섭을 제기하였으나 사 측이 계

속 해태하자 2월 16일 상집위원 16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안양경찰서가 ‘국가보위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이들을 조사한 후 훈방하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분회 해산 명령 조치를 하였고, 분회장은 사 측의 종용을 받아 해산을 결심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3월 2일 해산 명령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분회 임원진 사표를 받고, 이를 경기도와 노동위원회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분회장 지지 세력은 분회장을 재선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3월 24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노조 해산을 시도했다. 반대파의 반대로 해산이 부결되자 이번에는 17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금속노조나 관계 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분회 총무부장 명의로 정기 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이를 인지한 금속노조는 서울, 안양 지역의 간부들을 대동하고 대회를 참관하려 했으나 사 측이 정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분회는 대회를 무기 연기하고, 다음날 정문 봉쇄 후 총회를 개최하여 분회 해산 결의를 하고 주무 관청에 신고했다. 금속노조는 주무 관청에 대회의 불법성을 통지하고 분회 직무대리를 위촉했다. 그러자 사 측은 직무대리와 해산 반대파인 초대 분회장을 전출 조치했다. 사 측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 노조 대신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자고도 했다.

분회 해산파에 섰던 간부 일부는 생각을 바꾸어 5월 4일 노조 해산 신고를 취하하였다. 사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회 직무대리가 총회를 소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렇게 해서 5월 7일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조합원의 반발로 난장판이 되어 대회가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자 사 측은 비공개 회의가 속개되도록 하여 해산 결의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새마을협의회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커져 가면서 노동자들은 1978년 8월 16일 분회를 재결성했다.

구로동 소재의 천우사 노동자들은 1975년 1월 8일 금속노조 영등포지부 산하 분회로 노조를 결성했다. 사 측은 분회 결성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려 했으나 잘되지 않자 분회 조직부장 등 7명을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을 내걸어 1월 23일 해고했다. 사 측은 분회 결성 이전에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를 조사한 바 있었는데 종업원의 70~80%나 해당되어 손을 쓰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분회가 결성되자 그것을 활용한 것이다.

해고자들은 난로용 석유병을 들고 총무과에 가서 관용을 호소했으나 사 측은 이들을 고발하여 분회 조직부장이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부는 관계 당국에 진정하고 사 측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다. 그러다 사 측은 1975년 2월 25일 경기 불황을 이유로 18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농성에 들어가 합의하게 된다.

훼어챠일드는 1974년 7월 31일 생산량 감소를 사유로 하여 1,000여 명 감원 또는 임금 15% 삭감, 또는 상여금 75% 삭감 등의 안을 내놓았다. 지부는 8월 10일 사 측과 합의하고 750명이 자진 퇴사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9월 24일 또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1,810명을 감원하거나 감봉하겠다고 나왔다. 노사 합의로 1,000여 명이 자진 퇴사하고, 840여 명에 대해서는 조업 단축을 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12월 16일 또 다시 1,500여 명을 감원하지 않으면 종업원 90%에 대해 27%의 감봉 조치를 하겠다고 나왔다. 이에 지부 간부 30여 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노동청이 조정에 나서 합의하였다.

시그네틱스도 1974년 8월 1일 노 측이 단협 갱신 체결을 요구하자 사 측이 종업원 4,600명 중 3,000여 명을 정리한 후 협약을 심의하자고 나왔다. 노사는 협의한 끝에 8월 24일 자진 퇴사자에 한해 3개월분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상 가동 시 복귀시킨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혼기를 앞둔 여성 1,710명이 자진 퇴사하였다. 그러나 12월 23일 사 측은 다시 작업량이 없다 하며 감원을 받아들이든가 비근무일 급여 미지급, 구정 보너스 100% 감액을 받아들이라 했다. 이에 지부 간부 전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노동청 조정으로 주 4일 근무에 5일분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단락지었다. 훼어챠일드와 거의 동

일한 패턴의 분규 사례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75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금속노조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 인상 지침을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1975년 1월 23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1975년도 임금요구안으로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보장(79.6%), ▲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실적에 따른 적정 배분, ▲ 최저 생계비 보장(엥겔계수 50초과의 저임금 일소, 47,393원) 등 3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임금 인상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이러한 지침은 한국노총의 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1975년도 임금 지침으로 ▲ 전년도에 인상해야할 44.6% 미달분 + 75년도 물가 상승 예측률 35% 가산 + 노동 생산성 상승분, ▲ 47,393원 미만 저임금 일소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974년도부터 한국노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지침을 ▲ 실질임금 유지 + 생산성 향상 또는 경영 실적에 따른 임금 인상 + 한계 이하 저임금 일소. 실질임금 조정률 40%, 32,800원 미만 저임금 일소와 같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1974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도에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변경한 바 있었다. 그리고 1974년 4월 29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에서는 1974년 4월 23일 개최된 부산지역 지부 정기 대의원 대회의 절차상 미비점을 들어 부산지부를 사고 지부로 규정하고 조직 정비를 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서울, 경기, 부산 등 3개 지역 여성 조합원 334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0%가 24세 미만이었고, 94.3%가 26세 미만이었다. 88.9%가 월 2만 5천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1일 8시간 이하 근무자는 28%였고, 생리휴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93.2%였다. 또한금속노조는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197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성 간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부녀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은 1974년 7월 1일부터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3회 세계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에는 55개국의 대표 370명이 참석했으며 스웨덴 팔메 수상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대회에서는 오이겐 로더러(Eugen Loderer, 독일금속노조)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그리고 노렌 전 사무총장의 퇴임으로 미국자동차노조의 허먼 렙헌(Herman Rebhan)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세계 불황에 따른 해고 급증, 생산 상승을 따르지 못하는

고용 문제, 생산 구조 변화, 신규 수요 증대 대책, 다국적 기업, 노동 환경의 인간화, 민주화, 금속 산업 청소년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15. 열다섯 번째 걸음 (1975년 4월 23일~1976년 4월 20일)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도 노조 결성 확대

금속노조 초유의 단일 임금 인상률 제시

여성 활동의 활발한 전개

국제금속노련 중화민국위원회(IMF-ROCC)와의 인적 교류 합의

금속노조 사무실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이전

주요 연표

1975년 4월 23일 197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6일 부녀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3일 임금 실태 조사

1976년 1월 22일 6개 업종분과 및 외자업체분과 구성 및 회의

1월 23일 1976년도 임금 요구 51.12% 제시

3월 22일 제14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

유신 독재 체제와 민주화 세력 간의 대치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은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제7호’를, 그리고 1975년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제9호’를 공포하여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 일체를 금지했다. 손과 발을 묶고 입까지 봉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7.8% 성장하는 등 불황 국면이 계속되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18억 8,690만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며, 소비자 물가는 25.2%로 전년도의 고공 행진이 그대로 계속되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 역설적 현상도 나

타났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에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27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 규제를 하였다. 제조업 성장률은 12.7%로 1970년대 중 가장 낮은 밑바닥 성장을 보여주었다.

한국노총의 대정부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더 강해졌다. 정부 정책의 시정을 위해 ‘투쟁’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보위법’과 ‘외국인투자기업 임시특례법’의 폐지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노동법’ 개정 요구도 하였다. 노동 선교 단체의 ‘노동법’ 개정 운동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보적인 형태의 사회적 대화 체제도 마련되었다. 노동청 주도로 중앙노사간담회가 설치되었다. 동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의 등이 이루어졌고,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한국노총은 경제 불황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 안정 지침’을 시달했다.

금속노조는 1975년 4월 23일, 대의원 142명 중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노사 대화마저 기피하여 노동자의 불만이 사회 물의를 야기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도 하였다. 자료 미비로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청이 1974년 1월 21일 노동조합 운영 지도

차원에서 시달한 금속노조 규약 개정 권고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은 중노위의 의결을 거쳐 금속노조 규약 중 임원 불신임 등 특별 결의 요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칠 것을 권고해 왔다. 또한 대회에서는 16,903,430원에 이르는 1974 회계 연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46,093,283원에 상당한 1975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의무금을 35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타파, ▲ 조직 확대, ▲ 정책 활동의 이론 체계 확립, ▲ 자율적인 노·사 교섭, ▲ ILO 가입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창궐함에도 노조 결성은 계속 이어졌다.

금속노조 영등포지부는 1974년 5월 서울 개봉동 소재의 부산파이프 영등포공장분회를 결성하였다. 사 측은 노조 결성을 방해하거나 분회를 와해하기 위한 직접적 행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분회 부분회장의 상여금 및 정기 승급분을 차등 지급하고, 분회 쟁의부장이 결근계 제출 후 축농증 수술차 결근하였는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정직 5일 처분을 하였다. 또한 5월 19일에는 부분회장이 노무계장 집을 방문했는데 아직 귀가하지 않아 밖에서 1시 간 기다리다가 9시경 다시 방문, 노무계장 부인이 들어오라 하여 들어가 있었는데 귀가한

노무계장이 “부녀자만 있는데 어떤 놈이 행패냐”고 욕설하고, 부분회장이 “사람 찾아 왔는데 이러기냐”고 항변하자 멱살을 잡는 등 옥신각신했다. 회사에서는 경비반장 1명이 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20여 일이 경과한 6월 7일 총무과장이 동 사건을 이유로 하여 사직서를 요구했다. 부분회장은 노무계장도 같이 쓰면 쓰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분회 분회장과 지부에서 사 측과 접촉하여 문제를 백지화하려 했으나 사 측은 1975년 8월 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분회장을 해고 조치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받았다.

서울 구로동 소재의 한국마벨은 재일교포가 투자한 회사로 종업원이 1,700여 명이었다. 저임금 사업장이었으며 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다. 그런 가운데 임금이 13%밖에 인상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영등포지부 산하의 분회를 결성했다. 분회 임원들은 도시산업선교회와 JOC 회원들이 주축이었다. 노조 가입자 수는 8월 말에 7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주무 관청은 서류 미비라는 사유를 들어 설립 신고를 반려하였다. 사 측은 8월 9일 컨베이어벨트 잭 고장과 관련 주동자를 색출한다면서 노동자 70여 명을 조사했으며, 남부경찰서는 부분회장 등 6명을 연행하여 조사한 후 훈방하였다.

이에 700여 명의 노동자들은 8월 28일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다음날에는 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퇴근 후 노조 인정, 해고자 및 분회장 복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노동청의 주선으로 지부가 입회하여 사 측과 협의, 8월 30일까지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산 소재의 한국금속공업사 노동자 60명 중 31명은 1975년 4월 2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의 분회를 결성한 후 사 측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행정 관청에 임금 인상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 측은 불량품 생산과 상사에 대한 폭언을 사유로 하여 분회운영위원 2명을 해고했다. 이에 경남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하였다.

인천 소재의 대양금속은 1974년 6월 26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의 분회를 결성했는데 사 측은 분회 측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분회장은 사직하고 부분회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사 측은 과거의 사소한 귀책사유를 문제 삼아 1975년 3월 직무대리의 해고를 결정하고, 노동위원회에 해고 예고 예외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과 재심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자 사 측은 6월 24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결의를

재확인하고, 다음날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하였다. 이에 직무대리는 경기지부의 지원을 받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지노위는 직무대리의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고, 노조 활동 저지를 목적으로 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 판정을 하였다.

경기 김포공단 소재의 태양공업은 재일교포가 설립한 회사로 종업원 수는 457명이었다. 근로조건은 양호하였으나 관리직의 횡포가 심하고, 인격 유린 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여 1973년 11월 4일 7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의 분회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설립 신고를 했으나 보통보다 늦게 12월이 되어서야 발급되었다. 사측은 노조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노조 가입 방해나 탈퇴 강요 등을 하였다. 그럼에도 4일 동안 130여 명의 조합원이 확보되었다.

분회장의 군입대로 분회장을 새로 선출했으나, 분회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 결과 192명이 분회장 불신임 서명을 하여 제출했다. 그러자 사 측은 불신임 주도자 4명을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3월 29일 운동장에서 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기동 경찰이 출동하여 104명 전원을 연행해 갔다.

경찰서에서 경기지부 및 사 측과 경찰이 협의하여 향후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기로

하고 해산했으나 분회 간부와 조합원 44명은 4월 1일 골프 제조과 건조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해고자 전원 복직, 조합원 배신의 분회장 사퇴, 임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사건 처리 후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일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경찰이 용접기로 문을 부수고 농성자 전원을 연행해 갔으며, 회사는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2명은 구속되어 2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 피해가 컸지만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조직을 재정비해 갔다.

한편, 금속노조는 1976년도 임금 인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1975년 10월 30일 기준 임금 실태를 1975년 11월 3일부터 조사했다. 조합원의 기본급 평균은 월 36,465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를 위해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업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1975년 7월 21일부터 8월 27일, 1976년 1월 27일부터 2월 말까지 2차에 걸쳐 총 20개 사업장의 조합원 임금 실태를 조사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1975년 6월 30일 기준 내 임금 평균은 26,718원으로 한국노총이 집계한 산별 노조 전체 평균 41,201원에 비해 64.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임금은 40,776원으로 산별 노조 전체 평균인 55,407원에 비해 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임금교섭에서 평균 25.5%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76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임금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동 지침은 한국노총의 1976년도 임금 지침을 토대로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임금지침 심의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1975년 9월 26일 개최된 중앙위원의 결의에 따라 업종별 분과위원회와 외자 업체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를 설치했다. 1976년 1월 22일 오전에는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분과와, 오후에는 조선, 철강, 비철 금속, 외자 기업 분과와 회의를 갖고 임금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976년 1월 23일 개최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요구는 임금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임금대책위원회에서는 1976년도 금속노조의 일률적 임금 인상 요구율로 51.12%를 확정하였으며, 저임금 지대 일소와 생활급 확보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달자는 정액 인상을 하여 격차를 줄이도록 했고, 가능하면 지부별 교섭을 하되 금속노조 임금대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 수치로서 단일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금속노조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노총도 아직 단일 수치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1976년도 임금 지침으로 ▲ 실질임금 + 생산성, ▲ 53,000원 미만 저임금 일소 등을 제시했다. 저임금 일소는 한국노총이 1974년부터 제기했던 것으로 1976년도에 대통령이 저임금 일소를 지시함으로써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1976년 1만 원, 1977년 2만 원, 1978년 3만 원 등으로 시정 대상의 저임금 금액을 점진적으로 높여 갔으나 정액임금과 비교하여 1976년에는 23.8%, 1978년에는 31.0%로 매우 낮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임금 일소 개선 요구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임금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1980년까지 1인 최저생계비의 60% 선을 18세 초임으로 요구하였다. 평균 정액 임금의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1974년도에 이어 1975년도에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였다. 18개 사업장 조합원 1,555명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21세~23세 연령층이 51.9%였고, 근속 연수 4년 이하가 77.6%였다. 기본급은 98.4%가 월 35,000원 미만이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1975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7명의 여성 간부를 참석시켜 제2회 부녀 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6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47명의 여성 간부가 참가한 가운데 부녀 간부 레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 교류의 확대도 있었다. 금속노조는 1975년 2월부터 국제금속노련 중화민국협의회(IMF-ROCC)와 인적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사무실 이전도 있었다. 금속노조는 영등포 소재의 환호빌딩 3층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8-2, 신생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다.

16. 열여섯 번째 걸음 (1976년 4월 21일~1977년 4월 26일)

김병룡 위원장 4선 체제 출범

금속노조 창립 15주년 기념식 거행

금속노조 회관 건립 추진 및 기금 징수

1977년도 임금 인상 요구율 42.8% 제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조사 - 위반 건수 총 254건

주요 연표

1976년 4월 21일 197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조사(6월 18일까지)

5월 24일 회관 건립 기금 조합원 1인당 300원 갹출 결의

5월 25일 제3차 부녀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6월 23일 제12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7월 24일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7월 27일 제3차 정기 임금 실태 조사 실시

8월 25일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10월 18일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10월 30일까지, 23개 사업장 대상)

12월 21일 1977년도 42.8% 임금 인상 요구 지침 제시

1977년 3월 2일 단체협약 분석 자료 배부

4월 15일 단체협약 체결 촉진 및 준법운동 강조기간 행사(6월 15일까지)

박정희 정권과 민주화 투쟁 진영 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되었다.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등 각계 지도층 인사 10명이 긴급조치 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경제는 1976년도 하반기부터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1976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13.2%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21.0%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16.3% 상승하였다. 1976년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였다. 그간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수출에서 공산품이 점유하는 비율이 90%를 차지하게 되었고, 중화학 제품은 30%를 점하였다. 경제개발 이전에는 1차 산업이 80%를 점하였었다.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700달러도 8배가 증가하였다.

금속노조는 1976년 4월 21일, 대의원 182명 중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6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병룡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어 4선을 하였고, 최종규 사무국장이 다시 선출되어 3선을 하였다. 부위원장에는 강준석(한국베아링) 등 4명을 선출하였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29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규약을 개정하여 대의원 배정 비율을 ‘300명당 1명, 단

수 150명 이상도 1명’을 ‘500명당 1명, 단수 250명 이상도 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회관 건립 추진도 결의하였다. 그리고 33,169,316원에 이르는 1975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58,661,359원에 상당한 1976 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 저임금 지대 일소, ▲ 회관 건립, ▲ 노동부 신설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이 모인 가운데 남이섬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축구 대회와 배구 시합도 하였다. 창립 당시 매우 약체였던 금속노조는 이제 7만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 한국노총에서 4번째 규모의 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그간 독자의 회관도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는 처지에 있었다.

창립 시에는 영등포 소재 개인 건물에 세 들어 있다가 1961년 11월부터는 한국노총 회관 한 구석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했고, 그러다가 1971년 9월 3일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환호빌딩 3층에 30여 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3년여를 보냈다. 이후 1975년 6월에 용산구 한강로 1가 18-2 신생빌딩 4층에 60여 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 왔다. 창립 이래 독자의 회관 없이 임대 건물에 둥지를 틀어 왔던 한국노총도 1975년에 독자의 회관을 지어

정착한 바 있었다. 금속노조도 독자 회관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

금속노조는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회관 건립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여 오다가, 197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회관 건립의 본격적 추진을 결의하였다. 당시 독자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산별은 철도, 섬유, 체신, 부두, 광산, 해원 등이었으며, 전매는 전매 청사, 금융은 소속 은행 청사, 운수는 대한통운 청사, 전력은 한국전력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대한노총 시 창립되었던 산별들은 대부분이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197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1976년 5월 24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976년 5월 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300원씩을 회관건립기금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1976년 12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조합원 69,039명으로부터 20,711,700원이 갹출될 계획이었다.

금속노조회관 건립을 추진할 ‘회관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1976년 7월 23일에 제1차 회의를 가졌다. 1977년 8월 17일의 중앙위원회 결의로 대지 매입을 결정하고, 1977년 8월 30일 서울 신림동 195의 14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02.9평을 21,403,000원에 매입해 들였다. 그리고 1980년 초에 회관을 짓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의 1980년 노동계 정화로 김병룡 위원장이 사퇴하고 산별 노조가 연맹체로 약체화되는 등 상황에서 1983년 12월 신림동 소재의 회관을 준공하여 입주할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금속노조는 임금 정책 수립 및 산하 노조에의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1976년 7월 27일부터 정기 임금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36개 사업장만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기본급 평균은 38,823원, 기준내 임금 평균은 42,185원 등 저임금 상태에 있었으며, 3만원 미만의 저임금자 비중도 31.2%나 되었다. 임금 인상은 평균 27.79%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도 임금 인상 요구 지침으로 금속노조는 42.8% 인상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6년 12월 21일 개최된 업종 및 외자업체 분과위의 토론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렇게 결정되었다.

기본 목표로는 ▲ 최저 임금의 보장, ▲ 최저 생계비 확보,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적정 배분, ▲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지침처럼 저임금 일소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한국노총은 1977년도 임금 인상 지침으로 ▲ 18세 기준 초임 최저 기준 38,000원,

성인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69,000원, ▲ 실질임금 확보, ▲ 노동생산성 향상분 반영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제14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기간 행사를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추진하였다. 금속노조는 동 행사의 일환으로 설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1976년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하였다. 동 조사는 한국노총이 작성한 62개 항의 체크 리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금속노조 산하 175개 사업장 중 62%인 105개 사업장이 조사표를 제출했다. 집계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254건에 달했고, 가장 많은 위반 건수는 근속연수 가산분 연차 유급 휴가 불지급이 44건이었다.

금속노조는 업종별 모범 단체협약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훈련이나 안전 관리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또한 단체협약을 분석하고자 산하 조직들의 단체협약을 수집하였다. 141개 단체협약 중 53부밖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사업장마다 대개 비슷하거나 이미 조사되어 있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1977년 3월 2일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또한 금속노조는 1976년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금속노조 산하 23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17. 열일곱 번째 걸음 (1977년 4월 27일~1978년 5월 19일)

오일 달러에 의한 중동 붐으로 활기 되찾은 한국 경제

10만 조합원 시대 돌입

금속노조 상징 마크 제정

1978년도 임금 인상 요구 지침으로 48.9% 제시

지역순회 중견간부 교육 실시

주요 연표

1977년 4월 27일 197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3일 제4회 부녀간부 교육 실시(2박 2일)

10월 13일 금속노조 상징 마크 개정

11월 8일 제13회 간부교육 실시(3박 4일)

11월 26일 1978년도 임금 지침 확정(48.9%)

1978년 1월 25일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로조건 실태 조사

3월 11일 ‘제16회 단협 체결 및 준법 운동 강조 기간’ 행사(4월 30일까지)

5월 4일 지역순회 중견간부 교육 실시(1박 2일)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 회견에서 대북 식량 원조를 제의하고 남북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월 9일에는 지미 카터 미국 신임 대통령이 4~5년 내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4년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 통일 3원칙’을 제시하는 등 평화무드가 조

성되었다. 한편, 3월 22일에는 대법원이 ‘3.1 민주 구국 선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윤보선 전 대통령 등 민주 인사 10명은 ‘민주 구국 헌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77선언’을 발표하였다. 1977년도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은 이전과는 달리 ‘형평’이 경제개발 계획의 기조 속에 포함되었다. 사회 개발 관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계획의 입안 과정에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가하였다. 4차 계획에서는 3차 계획에서처럼 철강, 산업용 기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조선 등 금속 산업이 ‘주요 성장 산업’으로 책정되었다.

제1차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에 독이자 약이었다. 2년 정도의 경기 침체를 초래하였지만, 중동 국가들이 오일 달러 증가에 힘입어 개발에 나서자 한국 건설업이 진출할 기회가 열렸다. 한국의 중동 지역 건설 수주 총액은 1977년 40억 달러, 1978년 80억 달러로 수출액의 40~60%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전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건설 진출은 건설 숙련공의 부족뿐만 아니라 무제한 노동력 공급 시대를 종료시켜 주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의 경제개발 계획 추진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대거 발

생하여 노동력이 넘쳐 났다. 그래서 실업자와 도시 빈민이 판자촌과 길거리를 메웠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당장 취업하는 것이 중요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그 다음의 문제에 불과했다.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동력 무제한 공급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은 노조운동에도 희소식일 수 있었으나 반대로 기업의 노동력 절감 정책과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이 노골화될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1970년대 말이 되면 자본 측의 ‘스카우트 방지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게 되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매우 노골적인 임금 억제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12.3% 성장하였으며, 제조업은 16.3% 성장하여 전년도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10.1%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여주었다.

한국노총은 10월 대회에서 정동호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한국노총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출신 위원장이 나온 것이다. 경제 개발로 제조업이 성장하여 제조업 산별 노조들이 선두 주자가 된 것이 배경이었다. 정동호 위원장 체제는 ‘정책노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현장 지향성도 전례 없이 강화시켰다.

금속노조는 1977년 4월 27일, 대의원 149명 중 144명이 참가한 가운데 197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였고 규약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47,103,148원에 이르는 197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98,124,116원에 상당한 1977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40명을 선출하였으며, ▲ 집단 감원에 대한 기업인의 각성 촉구, ▲ 노사협의회 법제화, ▲ 미조직 노동자 조직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조에 있어 1977년은 매우 뜻깊은 해였다.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977년 12월에 101,659명을 달성했다. 약체였던 금속노조가 이제 10만대 조합원 수를 달성한 것이다. 1978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2만 명으로 한국노총 산별 중 섬유 16만, 화학 15만, 자동차 14만에 이은 4번째 규모였다.

1960년대는 공공·서비스 산업이 중심이었으나, 그간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로 제조업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금속은 조직화 노력과 함께 노동 집약적인 업종의 신장과 대공장 출현, 그리고 유니온숍제가 조합원 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10만 조직의 달성은 조직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으

며, 상근 역량을 늘려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한국노총에 대한 발언력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다.

금속노조는 이제 성년이 되었다. 금속노조는 1977년 7월 7일부터 상징 마크 개정에 나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1961년 10월에 제정된 상징 마크는 제도사 출신인 초대 지연일 위원장이 도안했던 것으로 한국노총의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징 마크는 금속 고유성이 강한 것이었다. 6개 분과와 단결을 의미하는 두 손과 같은 모습 안에 태극 문양을 넣었다. 원래는 태극 문양이 아니라 철관을 상징하는 원이 들어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 태극 문양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금속노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성이라 할 수 있고, 애국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고려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상징 마크에 태극 문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상 작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78년 1월 25일부터 1977년 12월까지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월 평균 근로 일수는 25.4일, 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근로시간은 철강업종이 246.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조선업종이 195.2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연간 유급 휴일 수는 대부분이 10일에서 15일 사이였다.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의 18.8%에 불과했다.

정년은 남자의 경우 45세에서 60세 사이에, 여성의 경우는 35세에서 58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고, 남녀 정년이 동일한 곳은 98개 사업장 중 35개에 불과했다. 주택 보유 비율은 33.8%였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77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 42.8% 인상안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평균 44.95%를 요구하여 25.64%를 획득하였다. 금속노조는 또한 한국노총의 지침에 의거 ‘단체협약 체결 촉진 및 준법운동 강조기간’ 행사를 1977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한국노총은 1977년 4월과 5월을 단체협약 체결 촉진 및 준법운동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적 하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었다.

- 기존 단체협약상 노동조건의 수준 향상과 미체결 분야의 완전 체결을 기함으로써 생계급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획득.

-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의 준법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위반 사업체를 조사, 고발하는 동시에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확립.

부당노동행위 관련 활동은 1건만 있었다. 서울 소재의 동남전기 노동자들은 1977년 3월 18일 지부를 결성하였는데, 결성 후 지부장에 대한 사 측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노사협의회 설치 요구는 묵살되었다.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회유와 강요도 있었고 상집 간부가 부서 이동되거나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사 측이 조합비를 공제해 주지 않자 조합비 징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사정위원과 현장에서 얘기하던 중 이를 목격한 사 측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하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지부는 농성에 들어갔고 금속노조 영등포지부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중재를 통해 타결지었다. 이 해에는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가 1977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뮌헨에서 개최되어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각국으로부터 5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15개 사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여가 선용과 노동 선교단체의 조직 내 침투 방지를 목적으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 선교 단체들이 노동가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데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실시했으며, 총 10회를 실시하여 262명이 참가하였다. 금속노조는 또한 지역순회 중견간부 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금속노조는 1977년 7월 8일의 폭우로 경기도 안성과 서울 영등포 일대의 산하 사업장과 조합원 가정이 커다란 피해를 입자, 이들 사업장을 순방하면서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의연금을 전달했다. 공장 피해는 39억 원, 가옥 유실 87동, 반파 가옥 308동, 가옥 침수 1,593건 등 재해가 있었다.

18. 열여덟 번째 걸음 (1978년 5월 20일~1979년 5월 10일)

기획실 설치로 정책 활동 강화

‘5대 운동 기조’ 설정 및 『근로자의 생애생활 비전』 번역 출간

48.9% 임금 인상 요구 지침 제시

‘금속노조가’ 및 ‘우리는 금속 노동자’ 제정

주요 연표

1978년 5월 20일 197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7일 제14회 간부교육 실시(3박 4일)

7월 6일 대통령 간선으로 박정희 선출

10월 11일 1978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100만 조직 돌파 기념 공로패 수상

10월 26일 제15회 간부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2일 국제금속노련 제4회 아시아지역회의 참가

11월 30일 1979년도 임금 요구 지침으로 48.7% 결정

12월 12일 제10대 총선

1979년 2월 28일 ‘금속노조가’ 및 ‘우리는 금속노동자’ 제정

1978년도에는 7월 6일에 제9대 대통령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로 실시되었으며, 박정희 후보는 2,577표(무효 1표)를 득표하여 99.96%로 당선되었다. 12월 12일에는 제10대 총선이 실시되어 지역구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68석, 제1 야당인 신민당이 61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선거 득표율에 있어서는 신민당이 32.8%로 31.7%를 얻은 민주공화당을 앞질렀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몫의 의석 77석을 합하여 여당이 145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어떻든 민의는 박정희 정권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가 11.0% 성장하였고, 제조업은 25.3%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 성장에 있어 금속 산업의 기여는 매우 큰 것이었다. 금속 제품 30.2%, 수송용 기기 53.2%, 전기 기기 36.1%, 일반 기계 36.2%, 1차 철강 20.2%, 비철 금속은 45.5% 성장하였다. 제조업 평균은 19.7%였다. 국민 경제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의 16.3%에서 29.2%로 높아졌다. 경상수지는 18억 8,69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6%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14.5%로 다시 안정세가 깨지기 시작하였다.

금속노조는 1978년 5월 20일, 대의원 182명 중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여전히 고물가, 증세, 공해, 주

택난, 사회 자본의 취약 등 사회적 왜곡이 노출되어 국민 생활을 압박해 왔다”고 경제개발의 이면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77,747,766원에 이르는 1977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55,957,347원에 이르는 1978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금속노조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1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대회에서는 ▲ 조직 확대 및 조직 간 역할 명확화, ▲ 경영 참가 확충을 위해 제1단계로 인사 문제 노사 공동결정제 협약화, ▲ 조사 통계 사업 내실화, ▲ 공장 내에서의 인간성 회복(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 국제 활동 강화 등 ‘5대 운동 기조’와 ▲ 조사 통계와 활동 목표의 일원화, ▲ 실질임금의 요구와 확대, ▲ 사적 소비 영역의 목표 설정과 그 실현, ▲ 사회적 소비 영역의 구상과 실현 등 ‘4대 사업 과제’를 설정하였다.

금속노조가 이처럼 운동 기조와 사업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기획실을 설치하고, 상근 간부로 기획위원을 배치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운동 모형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던 데도 한 요인이 있었다. 특히 IMF-JC가 발간한 『근로자의 생애생활 비전』은 상당히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기획실은 이 책자를 번역하여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책자는 오늘날 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노동운동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노조운동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

라 생애의 관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역작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아직 부각되지 않았던 당시에 있어서는 ‘생애’ 관점이 별로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재였던 것은 분명했다.

한편, 대회에서는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50명을 선출했으며 ▲ 독과점 가격 규제, ▲ 작업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 ▲ 노동 생산성 향상에 상응한 성과 배분, ▲ 연소 근로자 특별 보호 조항 준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조 운동을 새롭게 가다듬으려는 노력은 1978 사업 연도에도 계속되었다. 금속노조는 1977년도에 금속노조 상징 마크를 제정한데 이어 1979년 2월 28일에는 ‘금속노조가’와 ‘우리는 금속 노동자’를 제정하였다. 노랫말은 당시 금속노조 기획위원이었던 정희영이 정태암이라는 필명으로 작사하였고, 작곡은 일반 작곡가인 나규호가 하였다.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지도·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보장과 저임금 일소, 최저 생계비 확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적정 배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산하 조직의 1978년도 임금 인상 교섭을 지원·조정하였다.

금속노조는 1977년 12월 14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임금을 48.9%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확정하였다. 한국노총 지침처럼 저임금 일소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었다.

한국노총은 1978년도 임금 요구 지침으로 ▲ 18세 기준 최저 초임급 월 48,000원, 성인 근로자(27세) 최저 초임급 월 105,000원(법정 근로시간 내), ▲ 정액 인상 원칙, ▲ 임금의 실질 가치 확보(생계비 상승 32.3%), ▲ 국민 경제 성장에 부응한 실질임금 인상(12.2%), ▲ 임금체계 개선과 도급제 임금 근로자 보호 등을 제시했었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평균 41.1%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평균 23.4%를 내놓아 평균 30.2%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의 단체협약 체결 강조기간 행사의 일환으로 1978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제16회 단협 체결 및 준법운동 강조기간’ 행사를 가졌다. 금속노조는 단협 체결 지침으로 ▲ 적정 임금의 확보, ▲ 8시간 노동제와 유급 휴일·휴가의 보장, ▲ 산업 안전 및 보건 조항의 강화, ▲ 복지 후생 시설 및 기숙사 완비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체결 지침으로 ▲ 임금 조항의 완전 체계화, ▲ 8시간 노동제와 유급 휴일·휴가의 보강, ▲ 신분 보장과 선임권의 확립, ▲ 산업 안전 및 보건 조항 강화, ▲ 복지 후생 시설과 기숙사 완비 등을 제시했었다.

한국노총 정동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학생 운동가 출신들이 노총 및 주요 산별 실무 간부로 충원됨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지침의 내용이나 교섭 지도 활동이 대폭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1978년 10월 11일 개최된 1978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화학노조, 섬유노조, 해원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 체신노조 등과 함께 한국노총 100만 조직 돌파 기념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4x6배판 203쪽의 『6개 분과별 단체협약집』을 발간하여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동 자료집에는 단체협약의 의의, 성립, 내용, 종료, 모범 협약, 노사협의회의 의의, 기능, 운영 및 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1978년 5월과 11월에 지역순회 중견간부 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8년 11월 12일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아시아지역회의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는 17개국으로부터 12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19. 열아홉 번째 걸음 (1979년 5월 11일~1980년 5월 8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어용노조’ 퇴진 운동 분출

제2차 오일 쇼크 발발로 경제 침체 및 고용 불안 심화

위원장 선거 ‘민주파’ 지지 후보 출마, 그리고 김병룡 위원장 5선

감원 및 임금 체불 자제 요청 공문 산하 사업장 사장들에게 발송

‘제1회 조직 강화의 달’ 설정하여 추진

임금 격차 해소 과제 처음 제기한 1979년도 임금 지침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 3개국 및 청년부 신설

주요 연표

1979년 5월 11일 197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6일 제6회 부녀간부 교육 실시(3박 4일)

7월 20일 근로자특별보호 대책위원회 구성

7월 25일 산하 사업장 사장에게 감원, 임금 체불 등 자제 요청

10월 14일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참석

10월 19일 1980년도 임금 지침 결정(38.9%)

11월 1일 제1회 조직 강화의 달 행사(30일간)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부터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까지의 기간 동안 잠시의 권력 공백기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신군부가 집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1980년 5월 18일의 계엄 전국 확대 시까지 유사 권력 공백 상태가 유지되었다. 4.19혁명기에 이은 두 번째의 권력 공백기였다. 권력 공백기에는 잠복된 노동운동의 열기가 분출해 올라오는 것이 상례였다. 이 해의 권력 공백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기는 엄혹한 정권 탄압 하에서 지하화한 혁신 세력이 공개적인 대중 운동으로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4.19혁명 당시에는 과거 전평이나 혁신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일부가 노조운동에 관계하였고, 10.26사태 이후에는 노동 현장에 투입된 사회 변혁 추구의 학생 운동가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일정 정도 역할

을 하였다.

1970년대의 혹독한 탄압 체제 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학생운동 진영은 학생운동만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점차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기층 대중과의 결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운동가들은 직접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기층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몇몇은 노조간부가 되어 ‘민주노조’ 운동에 합류하였다. ‘민주노조’ 운동은 선교 단체에 의해 그 단초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점차 사회 변혁 추구의 운동가들과의 결합도가 높아지게 되고, 선교 단체 자체도 점차 사회 변혁 추구의 운동가들에 의해 채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골수 ‘민주노조’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공감하는 ‘준 민주노조’들도 있었다.

10.26사태 이후의 노동운동 활성화 국면에서 ‘민주노조’들은 ‘어용노조’ 퇴진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갔고, 언론도 힘을 보탰다. 당시는 주요 기자들 역시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 체제는 중앙정보부 요원을 언론사에 상주시켜 일상적으로 기사 검열을 했는데 이에 항의하여 1974년 10월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바 있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주 무대는 섬유와 금속이었다. 그리고 다수가 여성 노동자 주축의 사업장이었다. 섬유의 경우 ‘민주노조’와 본부 조합 간의 갈등이 증폭된 시기가 있었지만 금

속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민주노조’ 그룹과 ‘준 민주노조’ 그룹이 한 무더기가 되어 있어 자위력이 비교적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 산하의 민주파 노조들은 금속노조의 1979년 임기 대회에 대한전선지부의 한달수 지부장을 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상당한 바람몰이를 했다. 물론 기아산업과 금성사, 그리고 지역 지부 등으로 구성된 기존 벽을 깨는 데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한국노총은 김영태 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섰다. 김영태 위원장은 섬유노조 위원장 출신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제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중공업의 과잉 투자로 인해 극심한 불황과 고물가 상황을 겪었다. 1978년 말의 이란혁명에서 이란 유전 노동자들이 팔라비 왕정 타도를 위해 파업에 들어가면서 원유 공급 부족이 발생, 원유의 현물 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올랐고, 이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4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1979년 한 해에만 9.5%와 59.2% 등 2회에 걸친 유가 인상을 겪었다. 여기에 미국이 달러화 흡수를 위해 금리를 21% 인상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악재는 수출 주도 성장의 한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높은 물가 상

승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압박하였다.

197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8.7%로 전년보다 2.3% 포인트 하강하였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1979년 한 해에만 946개 업체가 폐업하여 7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임금 체불 등의 고통을 겪었고, 실업률은 전년보다 0.6% 포인트 증가한 3.8%로 올라섰다. 소비자 물가는 1978년의 14.5%에서 1979년의 18.3%, 1980년의 23.7%, 1981년의 21.4% 등 고공 행진을 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으로 하여금 임금을 물가와 엮어 동시에 억제하는 소득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도록 하는 명분이 되었다.

금속노조는 1979년 5월 11일, 대의원 233명중 23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임기 대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이있었다. 위원장에는 김병룡(기아산업지부) 후보와 한달수(대한전선지부) 후보가 경합하여 참석 대의원 231명 중 김병룡 후보 163표, 한달수 후보 68표로 김병룡 후보가 5선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부위원장 6명, 사무처장, 회계감사위원 3명 등의 임원과 노총 파견 대의원 66명을 전형위원의 지명에 의거 일괄 투표하여 찬성 161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하였다. 사무처장에 최종규(4선)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하준 경북지부장 등 6명이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135,025,211원에 이르는 1978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36,392,494원에 이르는 1979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 의료보험 제도 확충 및 국민복지연금 및 실업보험 조속 실시, ▲ 산업안전 확충 및 연소 근로자 보호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 노동조건의 개선, ▲ 조직 강화 활동, ▲ 기획 활동, ▲ 금속노조 20주년 기념 3대 사업 추진 등 당면 4대 운동 방침과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20주년 기념 3대 사업은 ▲ 중장기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자의 생애생활 비전』 발간 사업, ▲ 『금속노동운동 20년사』 편찬 사업, ▲ 금속노조회관 건립 등이었다. 이 외에도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을 하여 총무국, 기획국, 조직국 등 3국과 청년부를 신설하였으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도 ‘사무처장’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한편, 15만 조합원을 바라보는 금속노조는 조직화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7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제1회 조직 강화의 달’로 설정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 조직 내 미가입자의 일소, ▲ 그룹 계열 기업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조직요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행사 분위기 고취를 위해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였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79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1979년도 임금 지침을 결정하여 시달했다. 동 지침은 ▲ 기준 내 임금에 의한 최저 생계비 확보, ▲ 적정 배분 실현, ▲ 최저 생계비 미달분 정액 인상, ▲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기본 목표로 정하였고, 48.7% 인상안을 요구율로 제시하였다. 임금 격차 해소가 처음으로 지침에 제시된 것이다. 이는 한국노총 지침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 18세 기준 최저 초임급 65,000원(2인 생계비 60%), 28세 기준 최저 초임급 140,000원(4인 생계비 80%), ▲ 임금의 실질 가치 보장(생계비 상승률: 5인 가족 30.03%, 2인 가족 32.22%), ▲ 임금 격차 해소(실무 경력 연수를 학력 이수와 같게 함. 대졸 초임과 행정 지도 저임금선 격차를 78년의 100:23을 100:40으로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60으로 상향 조정), ▲ 국민 경제 성장에 상응한 실질임금 인상 등을 1979년도 임금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임금교섭 결과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28.1%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조는 1979년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1979년 1월 15일 금속노조 임금 대책위원과 사 측 임금 담당 간부가 참석하는 ‘임금대책 노사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임금 체불이나 휴·폐업에 의한 고용 불안 문제도 상당수 나타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1979년 7월 20일, ‘전국금속노동자 특별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원, 임금 체불, 상여금 불지급, 경영 위축을 이유로 한 전출 등의 문제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1979년 7월 25일에는 산하 사업장 사장들에게 감원 반대, 임금 체불 자제, 상여금 불지급 자제, 고용 안정 유지, 조속한 임금 인상 실현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부산의 미진금속은 중동 수출 증가로 공장을 증설했는데 가동 직전 이란의 사정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1979년 8월 16일 부도를 냈다. 이에 미진금속분회는 부산지부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6개월 반 동안 회사를 직접 운영한 후 1980년 3월 7일 법정 관리인에게 인계함으로써 종업원들의 고용을 지키게 되었다.

단기간에 급성장하여 10대 재벌급으로 급성장한 율산그룹은 1979년 4월 그룹 회장의 구속과 함께 공중 분해되었는데 그 여파로 계열사인 율산알미늄이 2개월분 임금을 체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율산알미늄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의 분회가 결성되어 있었고, 조합원은 1,000여 명이었다. 금속노조와 율산알미늄분회는 관계 기관에 탄원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분회 조합원들은 대출 은행인 서울신탁은행 본점에서 농성하기도 하였다. 금속노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대책 활동을 하는 한편 조합원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렇게 해서 금융단을 통한 지원 약속을 받아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율산알미늄분회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그러는 중 1979년 9월 18일 효성그룹의 대전피혁에 인수되어 체불 임금과 1978년도 발생의 연·월차 수당 등을 청산하게 되었다.

경기 불황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도 나타났다. 금속노조 경북지부는 1979년 7월 4일 협성주물 노동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를 결성하고 다음날 사 측에 노조 결성 사실을 통보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지부는 회사를 방문, 교섭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분회장이 지부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또한 노사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던 9일에는 사 측이 불황을 이유로 휴업 공고를 내고 1개월이 넘어갈 경우 전 종업원은 자동 해고 조치된다고 예고했다.

이에 지부는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영남일보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회사를 방문하여 휴업 철회와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했다. 결국 지부장이 사장과 노사협의를 하여 10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측은 합의대로 조업을 재개했고, 11일에는

지부장 및 사 측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분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리고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분규를 일단락지었다.

부산지부 산하의 신일금속분회에서는 1979년 5월 28일 분회장이 사 측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합원의 고충 제기에 따라 분회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부산지부는 동사건에 대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한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 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 시 성토대회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5월 31일 총무이사와 총무과장을 폭행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러자 사 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고, 지부는 교섭에 들어가 타결지었다.

남서울지부 한일도루코분회에서는 분회장 김문수(이후 제15·16·17대 국회의원, 민선 4·5기 경기도지사)가 1980년 2월 19일 치안본부 형사에게 임의 연행되어 구속되자, 사 측이 1980년 3월 11일 분회장 직무대리와 사정위원을 징계 해고하였다. 그리고 노조 간부와 핵심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폐쇄하고 하청 업체로 전출시켰다. 이에 남서울지부는 노사협의를 갖고 해고자 및 전출자 복직과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는 가

운데 1980년 3월 22일 김문수 분회장이 기소 유예로 석방되자, 사 측은 구속 당시 이미 해고되었다며 출근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조합원들이 3월 27일부터 농성에 들어가 4월 2일까지 투쟁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주의 호남전기는 1980년 1월 지부장을 새로 선출했는데 그간 소신 있게 행동하여 사측으로부터 좌천 처분을 받기도 했던 ‘민주파’가 당선되면서 노사 갈등 국면으로 들어갔다. 사 측은 경쟁사 등장을 이유로 기계화를 해야 한다면서 2월 29일 31명을 해고했고, 3월 8일에는 7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사 측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부 측은 3월 8일의 노사협의회에서 80% 임금 인상, 부당 해고자 7명 원직 복직, 조합원 구타자 사퇴 등의 요구를 제기했고 사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3월 21일에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합원 100여 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에도 파업이 이어졌고, 그 다음날에도 일요 근무 거부 형태로 투쟁이 계속되었다.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는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 지부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에 호소하는 양면 작전을 폈다. 광주사회선교회는 동 투쟁에 대한 지지 행위로 호남전기의 그룹사인 전남일보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사 측이 물러서 해고자 7명의 복직을 약속했다. 그리고 3월 29일의 노사협의회에서 사 측이 임금을

제외한 6개 항을 수용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사무직 26%, 생산직 30%를 제시했다.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3월 31일 160여 명의 사원이 노동운동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사협의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여지기도 했다. 지부 조합원 700여 명은 신설 공장으로 가서 농성을 하였다. 광주사회선교회는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4월 2일 금속노조는 지부와 논의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 임금 40% 인상, 4일간 파업의 정상 근무 간주, 개인적 보복 금지 등에 합의하여 일단락지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79년 7월 13일 동양물산분회를 결성했는데 사 측이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하였다. 이후 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전년도에 이어 1979년 9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1일 지역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372명의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1979년 10월 14일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1979년도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제4장

조직력 침탈의 1980년대

- 신군부의 노동계 숙청과 기업별 체제 강제, 그리고 노동기본권 박탈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10.26사태 이후 노동운동은 노조 결성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1월부터 구로공단의 남화전자를 비롯한 대성모방, 서울통상, 마산의 북릉, 한국정상화섬, 한국쌍협정밀, 울산의 한국카프로락탐 등 전국적으로 약 8만여 신규 조합원의 조직화를 기록하였다. 노조결성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운동은 1980년 봄 임투 시기를 맞이하여 더욱 활활 타올랐다. 호남전기, 삼성제약, 고려피혁, 반도상사 등은 파업 농성 등의 실력 행사를 통해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하였다.

일신제강, 인천제철 등은 기존 노조 집행부를 제치고 일반 조합원 주도의 임금 인상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또 무노조 사업장인 동국제강, 강원산업 등도 파업 농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택시 노동자들도 사납금 인상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대부분 요구 조건을 관철하였다.

노동자 투쟁 중 가장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전국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동원탄좌 노동자 및 가족들의 지역 봉기였다. 동원탄좌 노동자와 가족들은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경찰 병력을 농성과 시위로 물리치고 4일간 사북읍을 장악했다. 이 같은 노동쟁의는 인천제철, 일신제강, 동국제강 등에서 연이어 전개되었고, 원진레이온의 경우는 5.17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도 3일이 지나도록 농성 투쟁을 계속하였다.

단사에서의 노조 민주화 투쟁은 점차 상급 조직으로 파급되었다.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에서는 5월 3일 원풍농기구, 한일공업, 세진전자 등 9개 분회가 ‘어용 지부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들 조직에 대한전선, 대한중기, 동양강철, 새한자동차 등이 합세하여 ‘금속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가 개최될 한국노총 대강당을 사전 점거하여 농성 투쟁을 벌였다. 수도권 25개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 농성자들은 ▲ 노동 3권 보장, ▲ 동일방직 등의 해고 근로자 복직, ▲ 김병룡 위원장과 현 집행부 퇴진, ▲ ‘국가보위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하였다. 이로 인해 금속노조 대회는 무산되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민주노조’들은 노조 민주화 투쟁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조 쟁취위원회’(위원장: 금속노조 대한중기지부 이종복 지부장)를 결성하였다. 민주노조 쟁취위원회에는 금속, 섬유, 화학노조 산하의 ‘민주노조’들이 참여하였다. 민주노조 쟁취위원회 소속 35개 단사 노조 800여 명은 1980년 5월 13일 한국노총 7층 강당에서 개최될 ‘노동 3권 확보 촉구 궐기대회’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대회장인 한국노총 7층 강당을 점거한 후 궐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방용석 원풍모방 지부장은 의사 진행 발언권을 얻어 등단한 후 김영태 섬유노조 위원장과 김병룡 금속노조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다. 농성 과정에 서울대생

200여 명이 농성에 합류하고자 했으나 농성자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농성자들은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체 투표를 통해 ‘노·학 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4일 농성을 풀었다. 1970년대의 ‘민주노조’들은 1980년대 ‘민주노조’와는 달리 대다수가 노동자가 중심이었고 노·학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12월 12일 군권을 장악한 후 정권 탈취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정권 장악의 쿠데타에 나섰다. 국민들이 군부 독재 정권에 등 돌린 지 오래되었고, 민주화 투쟁 진영이 고도로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군부 세력은 더욱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동운동 진영도 탄압 폭격의 정중앙에 있었다. 노동운동 진영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변혁 추구의 혁신 세력으로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정권에 대해서 갖는 의미도 1970년대 말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경제 상황도 좋지 못했다. 제2차 석유 위기와 과잉 설비 공황으로 1980년도 실질 GDP는 1956년의 -1.3%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물가도 고공 행진을 했다.

소비자 물가는 1980년에 28.7%, 1981년에 21.4% 상승했다. 또한, 1970년대까지 자본 축적을 지원했던 노동력 무제한 공급의 노동시장 상황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여건이 자본 측에게 이전처럼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권이 노동 탄압이나 임금 억제 정책에 나서 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자본 측의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파시스트 정권이 독점 재벌을 위해 노동운동 파괴에 나섰던 것과 같은 결과를 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노조운동에 대해 가차 없는 타격을 가하였다. 7월 16일부터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청계피복노조 고문), 한달수(금속노조 대한전선 지부장), 이종복(금속노조 대한중기 지부장), 허선회(금속노조 롯데물산 지부장), 정동호(한국노총 전 위원장), 김말룡(한국노총 전 상임 지도위원)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노사 분규 야기나 배후 조종이었다. 이소선 여사는 청계피복 임금 인상 투쟁 때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한국노총 민주노조쟁취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복 대한중기 지부장은 ‘포고령’ 위반으로 2개월간 복역하였으며, 정동호와 김말룡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8월 2일에는 섬유노조 반도상사지부의 조금분(지부장), 장현자(지도위원), 김분겸(부지부장) 등

이 임금 인상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일 만에 풀려났다.

1980년 8월 하순에는 ‘노동계 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상근자와 재정에 상한선을 두어 엄격히 규제하고, 산별 체제의 보루인 105개 지역 지부를 해산했다. 그리고 노조 간부 191명(자진 사퇴자 70명, 피정화자 121명)을 ‘부패 간부’, ‘10.26사태 이후 조직 분규를 획책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한 자’, ‘외부 세력에 영합한 자’로 분류하여 노조로부터 3년간,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회사로부터도 축출했다. 일부 노조 간부는 삼청교육대로 보내 죽음의 지옥 훈련을 받도록 했다.

1980년 12월 31일에는 산별 체제를 완전히 기업별 체제로 바꾸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하는 집단 ‘노동법’ 개정을 하였다. ‘노조법’에서는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별 노조 체제의 담을 더 높였으며, ▲ 노조 설립과 관련,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조 체제를 기업별노조 체제로 제한함과 아울러 노조 결성 요건을 더 강화했다. ▲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원 요건을 강화했고, ▲ 총회는 단위 노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연합 단

체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상급 단체의 총회 개최 빈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후생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비가 쟁의 기금으로 적립될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 연합 단체에의 단체교섭권 위임은 행정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록 했다. ▲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유니온숍제 허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위 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만 허용했다. ▲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일방적 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두었다. ▲ 냉각기간과 알선 기간을 연장했고, ▲ 쟁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신군부 정권은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억제하는 소득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책도 있었다. 1982년부터 개시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사회 개발’이 추가되어 명칭도 ‘경제사회개발’로 바뀌었다. 사회개발 관점은 제4차 경제개발 계획부터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문제의식이 제목에 포함된 것은 제5차부터였다. 독점 재벌 육성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였을 것이다. 어떻든 전두환 정권은 탄압의 얼굴과는 달리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에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의료보험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구사했고, 1983년 12월에는 비록 유보되기는 했지만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하였다.

전두환 노동 탄압 체제 하에서 제도권 조직인 한국노총은 정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고, 현장 노동자들의 자각이 높아져 갔기 때문에 1970년대와는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었다. 1983년 말부터 정치적 유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노동 현장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한국노총도 1984년도부터 1980년 말 개악 ‘노동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8년까지 집중적인 법 개정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록 정권에 대해서는 화려한 찬사의 지지를 표하긴 했지만, 임금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1987년 4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간 대정부 자주성을 어느 정도 견지하려 했던 1984년부터의 운동 기조가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제도권 조직인 한국노총과는 다른 비제도권 노동운동은 정치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던 학생 운동가들의 노동 현장 진입은 1980년대 들어서 광범한 현상이 되었다. 금속 산업이 주 대상이었다. 이들 학생 운동가들은 처음에는 합법 노조를 통한 세력 구축을 생각했다. 합법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 연맹들의 인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노총 체제 내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노총 내에도 1970년대의 ‘민주노조’와 가깝게 지냈던 노조 간부나,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노총이나 산별 노조 집행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학생운동권 출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력 관계가 쉽게 맺어질 수 있었다.

그런 조건 하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그들에 대한 주무 관청의 노조설립 신고필증 발급 지연 내지 신고 서류 반려, 그리고 자본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한마이크로노조의 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이 계기가 되어 ‘민주노조’에 대한 지원 조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를 지원했던 한국노총 간부들이 대거 해고되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간의 결별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노조’측도 ‘구로 동맹 파업’을 전개한 후 합법 노조를 통한 사회 변혁의 길을 접고 지역 노동자 정치 투쟁으로 나가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5년도에 발생한 대우자동차 파업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로 나타난 금속 산업의 대공장 노동자들도 그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 체제 하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노조 결성 등에 나섰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간 주력 부대였다. 대공장 중에는 노동 현장 유입의 학생 운동가들과 연계된 곳들도 있었다.

부록1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 추진 경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권 탈취의 쿠데타를 진행하는데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표 II-11]과 같이 10개의 노동조합 정화 지침이 시달되었다. 노조 활동 정지, 기업별 노조화의 사전 정지 작업인 지역 지부 해산, 노조 상근 임원 및 예산에 대한 세세한 규제, ‘부정·부패 노조 간부와 노사 분규 조장 노조 간부’ 축출 등이 주 내용이었다.

[표 Ⅱ-11] 노동조합 정화 관련 정부 지침

지침명 공문번호 주요 골자

비상계엄 하

노동조합 활동

노조

1454~15789

(1980.7.1)

- 신규 노조 결성 금지.

- 노총, 산별 노조, 지역 지부, 시도 및 지역별 협의회 활동(특히 조직 확장 행위, 산

하 사업장 노사 문제 관여, 대의원 대회) 유보.

근로자 집단행동

예방 강화

노조

1454~17026

(1980.7.12)

- 불법적 집단행동 시 주동자 및 배후 조정자 색출, 엄단 예정이므로 집단행동 발생

않도록 할 것.

비상계엄 하

노정 업무

지침 추가

1454~18423

(1980.7.25)

- 상급 단체에의 교섭권 위임을 금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권 사용자 단체가 있

을 경우 위임 가능.

- 대의원 대회 개최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의 사전 승인과 계엄 당국의

집회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 대회 소집이 안 되어 임원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기존 임원이 새로운 임원 선출

시까지 직무 수행.

-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은 전년도의 예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상근 임직

원 인건비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건물, 차량 유지비, 전년도 예산에

서 승인된 계속 사업으로 사업 중단이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경우 필요한 최소 비

용은 지출 가능.

지침명 공문번호 주요 골자

노동조합

정화지침 시달

노조

1454~21208

(1980.8.21)

- 비위 노동조합 간부 정화.

◦부당 치부 재산의 추적·환수. 형사 처벌은 유보.

◦산별 위원장급 중 정도가 심한 경우는 노조 임원직 자진 사퇴.

◦지역 지부 폐지.

◦운수노조와 항만노조 통합.

◦ 각급 노동조합은 노총의 주도 하에 자체 정화위원회 구성하여 비위, 부조리 간

부 과감한 교체.

◦중앙정화위.

• 자체 정화 지침 작성 시 유의 사항(비위, 부조리 일소, 만성화된 조직 분규 일

소, 집단적 투쟁 일변도의 활동 지양,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노사협의회와 합

법적인 조정 결정을 통하여 확보, 비합법적 투쟁 일체 배제, 건전 노동운동으

로 승화, 노사 협조 강화).

• 각급 노동조합 정화 지도.

• 불신, 비위 간부 정화(정화 대상자 선정 기준: 거액의 보수를 중복 수령한

자, 판공비·기밀비 과다 사용 또는 낭비한 자, 고급 승용차 승용자, 노조운

동 중 치부자, 비근로자 출신, 조합비 횡령자, 10.26 이후 조직 분규를 획책

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한 자, 외부 세력에 영합한 자, 회계상 부조리가 현

저한 자, 하급 단체 운영에 개입하여 부당 이득 취한 자, 조합원의 불신·지

탄받는 자, 근로자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한 자).

• 불신 비위 간부로 정화된 자 향후 1임기 동안 임직원 재직 불가.

◦ 산별정화위, 지부 단위 정화위는 중앙정화위 지침에 따라 활동. 임직원 및 조합

원 등 사람에 대한 정화는 중앙정화위 소관 사항.

◦ 중앙정화위는 노동청에 각급 조직 정화위 구성, 정화 대상자, 정화 대상자 조치

결과, 정화 운동 실적 등을 보고.

- 산별 위원장 정화로 사임하여 선임된 직무대리 건전 노동조합 지향해야 함. 정화

운동이 조직 다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조직 분규 야기자는 노동청에 보고하

여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함.

- 해산된 지역 지부 산하의 설립 신고 없는 분회는 지부로 설립 신고. 지역 지부 산

하 분회가 없는 경우는 사업장별 지부 설립 신고 80.9.30까지 완료. 미신고 시 폐

지된 것으로 간주.

- 지역·직종별로 연합한 산별 노조 직할 또는 지역 지부 산하 연합 분회도 폐지하고

지부 설립 신고.

- 산별 직할 분회도 사업장 단위 노조인 경우 지부로 자동개편.

- 지역 지부 청산: 청산 요원 비용 지역 지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음. 지역 지부

상근자 중 사무직원만 퇴직금 지급. 부채 청산 순위는 임직원 임금, 퇴직금, 제세

공과금, 사업 집행에 소요된 부채, 상급 단체 의무금 등. 부채 청산에 부족할 경우

산별 책임 하에 청산.

지침명 공문번호 주요 골자

노동조합

정화지침 보완

노조

1454~21805

(1980.8.27)

- 지부로 개편된 노조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연합 단체는 산하 단위노

조에 대해 단위노조 임원 임명, 신규 조직 목적의 조직책 위촉, 임원·대의원 선출

간여, 조직 수습책 임명, 단위 노조 임원·조합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 단체교섭 및

협약 수임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폐지된 지역 지부 관리·운영의 조합원 공동의 복지 시설 처리 기준(세부 사항 생

략).

- 각급 노조의 임원.

◦임원의 범위 규약으로 정함. 상근 임원 수 최소화.

◦ 임원은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 연합 단체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가능.

◦ 노조 임원의 상·하급 노조 상근 임원 겸직 금지. 현재 겸직한 자는 9월 5일까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퇴하여야 함. 단 산별 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제외.

◦ 모든 임원은 1980.9.15 내에 소속 사업장 원직으로부터 휴직해야 함.

◦ 상근 임원 보수는 노조에서 지출해야 함.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없음.

◦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은 자. 임원 개

선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노조 업무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받고 형이 종료된 지 2년 미경과자. 1980.9.1 기준으로 이상에 해당하는 자

80.9.15 내에 사퇴하여야 함).

◦임원의 임기는 3년.

- 사업 계획 및 예산 재편성

◦ 조합비 총액의 50% 이상을 복지 후생에 지출해야 함. 다만 조합원 1,000명 이

하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범위 조정.

◦ 단위노조 납부 상급 단체 의무금 조합비 총액 10% 이내. 다만 주무 관청의 승

인을 얻어 그 범위 조정 가능.

◦노동청장이 정하는 회계 준칙에 따라 회계규정 제정.

◦노조 회계 업무 담당자 2인 이상 재정 보증 제출.

◦노조 임직원 노조로부터 사택을 받거나 차량 구입 등 부도덕 행위 불가.

◦노조 결산 후 1개월 이상 사용 내역 조합원 공개.

◦ 조합비는 기금 설치, 회관 건립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 2% 초과할 수 없음.

◦ 기금 유용, 전용은 대의원 대회 결의나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노동조합

정화지침

보완 처리

노조

1454~22478

(1980.9.3)

- 8.27 지침 보완 사항 중 상근 임원 휴직, 상급 단체 의무금 10% 초과 금지, 조합

비 50% 복지 후생 지출 등은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유보.

- “상임 임원 보수 노조 부담”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보수 지급받는 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로 정정.

- 퇴직금을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는 회수할 것.

노동조합

정화 역이용 사례

방지 철저

노조

1454~22495

(1980.9.3)

- 노조 정화를 악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거나 노조 조직 주도권 다툼을 하는

자 강력 제재.

지침명 공문번호 주요 골자

노동조합

정화지침 보완

노조

1454~27578

(1980.10.25)

- 노조 임원의 사퇴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

◦ 사업장 소속이 없는 경우 노조가 조합원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지급.

◦ 노조 전임으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는 퇴직 당시 소속 사업장 조합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액은 노조가 지급.

정화된 노동조합 간부

의 노조 활동 금지

노조

1454~28734

(1980.11.4)

- 정화된 간부가 노조 활동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

할 것.

노동조합

운영지침 시달

노조

1545~30506

(1980.11.22)

- 상임 임직원 및 예산 집행.

◦ 한국노총은 부장급 이상의 수를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상임 부위원장은 1명으

로 함.

◦ 산별 노조 본부는 부장 이상의 인원수를 단일 산별 노조 본부 8명 이내, 조합원

10만 명 이상 6명 이내, 조합원 3만~10만 명 5명 이내, 조합원 3만 명 미만 4명

으로 할 것.

- 산별 산하 지부, 단사 노조(지부, 분회)의 전임자 수는 300인 미만 0명(노조 대표

자는 1일 3시간 이내의 활동 가능), 300인~1,000인 미만 1명(지역별로 산재된

10개 이상의 분회를 관장하는 지부는 2명 이내), 1,000인~3,000인 미만 2명 이

내(3명 이내), 3,000인~5,000인 미만 3명 이내(4명 이내), 5,000인~10,000인

미만 4인 이내(5인 이내), 10,000인 이상 5인 이내(6인 이내).

- 기타 직원은 각급 노조별로 조정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인원으로 함.

- 예산 편성 회계 항목, 인건비, 판공비, 복지비 집행 관련 지침 제시(세부 항목

생략).

- 산별,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설치 허용.

- 사업장 단위 노조(지부) 운영 정상화.

◦ 비상계엄 하의 노정 업무 지침으로 상급 단체의 회의 소집을 유보하였으나

단사 노조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규약

에 따라 소집할 것. 수 개의 분회장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하나를 제외

하고는 정리할 것.

- 노총 및 산별 노조 운영 정상화.

◦정기 대의원 대회는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계속 유보.

◦ 임원 임기 만료된 경우 1980.12.10까지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여 차기

대의원 대회까지 그 직무 수행.

◦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총회(대의원 대회) 개최 시

까지 가집행.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6월 10일부터 한국노총과 산별 노조 및 30개 지역 지부에 대해 업무 감사를 실시했다. 7월 1일에는 노동청을 통해 ‘비상계엄 하 노동조합 활동’이란 공문을 한국노총과 17개 산별 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내 신규 노조 결성 금지, 사업장 단위 지

부나 분회를 제외한 연합 단체 노조 활동 유보, 조직 확장을 위한 행위나 단위 사업장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행위 중지, 대의원 대회 개최를 자제시키는 등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7월 12일과 25일에는 단위 사업장의 집단행동을 자제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 집행을 중지시키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노조 활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노동청은 노동조합 비리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17개 산별 및 557개 지부를 집중 감사하였다. 노동청은 17개 산별 노조와 조합원 2,000명 이상의 단사를 감사한 결과 과반수 노조에서 조합비 유용 사례가 밝혀졌다고 중간보고하였다. 노동청은 이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노조 간부 등을 숙청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노동청은 8월 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시달하였다.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업무 감사를 근거로 한 동 지침에서 ▲ 노동청은 부당 치부 재산을 추적·환수하되 형사 처벌은 유보하고, ▲ 회계 부정으로 지적된 총 226백만 원은 별도 시정 지시에 의거 시한부 변상·회수 조치하고, ▲ 정화 대상자로 선정된 산별 위원장급 12명은 즉시 사퇴하고, ▲ 산별 노조 산하의 모든 지역 지부를 8월 21일자로 폐지하며, ▲ 운수, 항만노동조합을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고, ▲ 노동조합에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 지침은 이후 5가지 지침과 노동조합 운영지침에 의해 보완되었다.

[표 Ⅱ-12] 일정별 정화 조치 내용

시행일 추진 내용 비고

198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7.01. 노총 및 산별 노조, 연합 단체 활동 전면 유보.

1980.8.19. 노총 위원장, 산별 노조 위원장 11명 사퇴서 제출.

1980.8.21. 금속 10개, 연합노련 23개 등 총 105개 광역 지부 해체 (연합노조 청계지부는 인정). 9.15. 까지

1980.9.18.

노조 간부 191명 정화 대상자 및 자진 사퇴자 확정 통고(정화자 121명,

자진 사퇴 70명), 3년간 노조 임원 취임 금지, 노조 간부 겸직 금지.

1980.8.26. 노총, 산별 정화위원회 구성 완료하여 8.27.까지 보고.

1980.8.31. 각급 정화위원회는 자체 정화 실천 대회 개최하고 9.2.까지 보고.

1980.9.19. 전국항만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 통합 대회.

1980.12.30. ‘노조법’ 개악 공포(소급 조항을 두어 법적 근거 마련).

1980.12월말 조합원 177,783명 감소.

1981.1.6. 서울시 청계지부 해산 명령(1981.1.21.자로 폐쇄).

출처: 한국노총, 『사업보고』, 1981, 187쪽

동 지침에 의거 먼저 노총과 산별 노조 위원장급 간부 12명, 즉 김영태 한국노총 겸 섬유노조 위원장과 홍건표(해원노조 위원장 겸 노총 사무총장), 김병룡(금속노조 위원장), 정동호(한국노총 전 위원장, 화학노조), 지용택(자동차노조), 김종욱(철도노조), 최정섭(광산노조), 김종호(전력노조), 배상호(운수노조), 최창근(전매노조), 이용우(체신노조), 이춘선(한국노총 상근부위원장, 전 섬유노조 위원장) 등이 노동조합 간부직 사퇴서와 노동조합 탈퇴서, 사업장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제2단계 정화 조치는 노동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된 노동조합 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한국노총 차원의 중앙정화위원회(위원장: 노총 사무차장 천현욱)를 중심으로 산별 노조 단위, 사업장 단위까지 구성되었다. 노총은 17개 산별에서 추천한 각 1인으로 구성하고, 산별은 10인 이내의 산별 정화위원회, 지부는 5인 이내의 정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노동청은 관계 기관의 통보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한 간부’들과 ‘10.26사태 이후 조직 분규를 획책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한 자’와 ‘외부 세력에 영합한 자’를 정화하라고 중앙정화위원회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정화 대상자는 노조 간부직을 사퇴시켜 작업 현장에 내려보내고, 3년간 노조 간부직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노동청, 보안사, 중앙정보부, 경찰,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의 통보를 중심으로 191명의 정화 대상자(정화 대상자 121명, 자진 사퇴자 70명)가 선정되었고, 이들에게는 9월 18일경부터 노조 간부직을 사퇴하고 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이들을 산별 노조별로 보면 섬유 18명, 화학 17명, 금속 20명, 광산 13명, 철도 1명, 전력 3명, 연합 6명, 해원 10명이었다.

이같은 노조 간부의 숙청과 함께 노동청은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을 지역적으로 연합한 모든 지역 지부’를 8월 21일자로 폐지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연합노조 산하의 청계피복지부와 운수항만노동조합, 외기노동조합은 예외로 인정하여 해체를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5일까지 산별 노조 산하에 있던 105개의 지역 지부가 해산되었다. 이를 산별 노조별로 보면 섬유 11개, 광산 14개, 해원 7개, 화학 10개, 금속 10개, 연합 13개, 출판 15개, 자동차 23개, 관광 2개였다.

이렇게 하여 지역 지부는 모두 해산되었고, 지역 지부 산하 분회들은 지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만 인정되어 사실상 기업별 노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지부 산하에 있던 사업장 분회 상당수가 단위 지부로 독립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해산됨으로써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노조였다. 자동차노조는 8월 20일 노동조합 개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3,863개 사업장에 177,550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지역 지부 해산이 종료된 1981년 초에는 469개 사업장에 71,427명으로 무려 10만여 명이나 줄어들었다. 택시 사업장들이 다수 해산한 것이었다. 또한 섬유노조는 1만 명, 화학노조는 7,300여 명, 금속노조는 1만 2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1980년 7월 말 1,119,572명에서 12월 말 947,736명으로 171,836명이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들은 교섭력이 약해져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적 탄압 국면을 이용한 사용자 측의 공격 앞에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채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한편, 노동청은 노동조합 운영지침을 내보내 상근 간부 수를 규제했다. 한국노총은 부장급 이상 인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상임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단일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8명 이내로 하고,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6명, 3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은 5명, 3만 명 이하는 4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지도위원, 고문, 상임 자문위원, 상임 부위원장은 둘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별 노조 산하 지부, 분회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지부, 분회)의 전임자 수도 300명 미만의 노조는 노사 합의로 3시간 이내의 조합 활동만 허용했고,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조합원 1,000명 이상 3,000명 이하는 2명 이내, 5천명 이하는 3명을 허용하고 1만 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의 전임자를 두도록 한계를 설정했다. 2010년에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의 원조였다.

예산에 있어서도 항목별 지출 내역을 규제했고, 노조 운영에 필요한 절대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액 복지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노조 운영을 제약하고 파업 기금 적립과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상급 단체에의 교섭권 위임 행위를 철저히 금지했고 사업장 단위에서만 행해지도록 제한했다.

신군부는 이러한 일련의 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된 ‘노동조합법’에 경과 조치 조항을 두어 ‘1980년 8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산된 노동조합과 사퇴 또는 제명된 노동조합 임원은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해산 명령 또는 임원 개선 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고 하는 소급 효력 규정을 두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7월 노동운동가를 검거한 후 12월 8일에는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대거 연행하였다. 서울 일원에서만 적어도 68명이 연행되었다. 조직별로 보면 원풍모방 30명, 청계피복 9명, 반도상사 6명, 서통 6명, 삼성제약, 한일공업, 태양금속 각 4명, 서울버스지부 2명, 무궁화메리야스, 롯데제과, 남영나일론 각 1명이었다. 이밖에 섬유노조 전문위원 1명도 연행되었다.

이들은 70년대 ‘민주노조’ 간부들이거나 정화 조치에 반발했던 사람들이었다. 계엄사는 영장도 없이 회사에 찾아와 서빙고에 있는 보안사, 삼각지 육군본부, 서소문 범진사 등으로 끌고 갔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노동쟁의와 노조 ‘민주화’ 투쟁, 노총 노동기본권 궐기 대회 때의 행동, 외부 세력의 배후 조종 여부에 관한 것들이었다. 계엄사는 조사 중 폭행을 가하거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거나 또는 삼청교육대에 보낸다고 위협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하에서 대부분은 사표를 쓴 후 12월 말경 풀려났다. 그러나 14명은 1981년 1월 초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3주 동안 혹독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간부는 원풍모방지부 4명, 원풍농기구지부 3명, 한일공업, 무궁화메리야스, 태

양금속, 남영나일론, 롯데제과 각 1명, 서울버스지부 2명 등이었다. 삼청교육대는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부패한 시민’들을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8월부터 실시되었다.

일신제강과 태양금속 등 노동조합 간부 9명도 폭력배로 분류되어 죽음의 지옥 훈련을 받았다. 12월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원주와 화천의 군부대로 보내졌다. 이들에게는 입소일부터 출소일까지 아주 짧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발가벗겨진 채 끔찍한 구타와 기합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지옥 훈련을 받았다.

20. 스무 번째 걸음 (1980년 5월 9일~1981년 2월 22일)

금속노조, ‘민주파’노조들의 대회장 점거로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무산

신군부 정권의 노동계 정화로 지역 지부 해산

김병룡 위원장 등 금속노조 간부 20명 사퇴

지역 지부 해체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주요 연표

1980년 5월 9일 ‘민주노조’들 금속노조 198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장 점거로 대회 연기

5월 17일 신군부, 5.17 계엄 전국 확대 통해 집권 추진

6월 17일 198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8월 20일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 구성

8월 21일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 정화 조치로 위원장 직 사임

8월 28일 금속노조 정화추진위원회 구성

8월 21일 정화지침에 의거 10개 지역 지부 해산

8월 23일 의장단 회의, 팽종출 조선공사 지부장을 금속노조 직무대리로 선정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공포

11월 21일 대한금융단, 임금 억제 겨냥한 금융단 협정 체결 추진

12월 15일 제73차 중앙위원회 개최하여 정화지침에 따른 규약 개정

12월 31일 산별 체제 해체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1981년 2월 3일 한국노총, 금융단 협정 보도 나오자 정부에 철회 강력 요구

1980년도는 상반기의 유사 권력 공백기 하의 민주화 투쟁 및 노동자 투쟁과, 하반기의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탈취 및 탄압 체제 구축 등 정치 정세 급변의 해였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나타난 권력 공백기는, 전두환 신군부가 12월 12일 군사정변으로 군권을 쥐게 됨에 따라 사실상 끝난 것이나 같았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 탈취의 호기를 노리면서 당분간 권력 공백 상태를 방치하였다. 쿠데타 기회가 성숙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 사회가 더 혼란해지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다. 어떻든 유사 권력 공백 상

태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7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활성화의 상승 곡선을 탔다. 신규 조직과 임금 인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어용 노조 간부 퇴진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금속노조 산하의 원풍농기구, 한일공업, 세진전자 등 ‘민주파’ 9개 분회들은 1980년 5월 3일 금속노조 남서울지부에서 ‘어용 지부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여기에 대한 전선, 대한중기, 동양강철, 새한자동차 등이 합세하여 ‘금속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9일에 열릴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 장소인 한국노총 대강당을 사전 점거하여 농성 투쟁을 벌였다. 농성에는 수도권 25개 ‘민주노조’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 농성자들은 ▲ 노동 3권 보장, ▲ 동일방직 등의 해고 근로자 복직, ▲ 김병룡 위원장과 현 집행부 퇴진, ▲ ‘국가보위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하였고 이로 인해 금속노조 대회는 무산되었다.

이어 금속, 섬유, 화학 소속의 ‘민주노조’들은 ‘민주노조 쟁취위원회’(위원장 금속노조 대한중기지부 지부장 이종복)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13일에는 35개 단사 노조 800여 명이 ‘노동3권 확보 촉구 궐기대회’ 전날인 5월 12일부터 대회장인 한국노총 7층 강당을 점거한 후 궐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 한국노총 및 산별 노조 위원장은 유신

적 환상에서 깨어나 기본권 투쟁에 적극 참여하라, ▲ 섬유와 금속 위원장을 제명하라 등 7개 항을 요구하였다.

1980년의 노사 분규는 206건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5.17 비상계엄 확대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노동자 투쟁의 정점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개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가족들이 합류하고 지역을 점거했다는 급진성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군부가 권력 탈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 혼란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대 보도케 한 측면도 있었다.

이후 5월 14일과 15일 서울 시내 27개 대학 학생과 시민 등 10만여 명이 서울역에 운집하여 시위를 한 후 자진 해산을 하였는데 신군부는 이것을 기회로 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하는 등 집권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5월 31일에는 쿠데타 권력 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사회 전반에 걸치는 권력 탈취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계 정화 등 노동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 말에는 기업별 노조 체제 강제와 노동기본권 제한 및 유니온숍제 폐지 등의 ‘노동법’ 개정을 함으로써 탄압을 제도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79년 말부터의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마이너스 1.6%의 실질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제조업도 마이너스 1.4% 성장을 보였다. 그에 따라 실업률은 전년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5.2%로 상승하였다. 경상수지는 53억 1,220만 달러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소비자 물가는 28.7%로 196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가 인상과 환율 인상(연초의 484원→연말의 660원)이 중첩되어 물가 상승을 야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은 신군부 탄압의 폭악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1930년대의 경제 공황 하에서 나치 등 파시스트 정권이 폭력을 휘둘렀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파시스트들은 좌파 혁명 세력의 분쇄에 나섰고, 노동운동도 그 대상이었다. 한국에서도 그 판박이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국노총 김영태 위원장은 1980년 2월 8일 의장단회의를 소집하고서 자신의 신병을 이유로 정한주 상임 부위원장을 노총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하고 일선에서 후퇴하였다. 재임 4개월만의 일이었다. 김영태 위원장의 소속 산별인 섬유노조는 1980년 1월 19일 제3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찬성 13, 반대 7, 기권 2로 김영태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결의했었다.

금속노조는 1980년 5월 9일로 잡혀 있던 정기 대의원 대회가 ‘민주노조’들의 대회장 점

거로 개최가 어려워지자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대회를 무기 연기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6월 17일에서야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의원 234명 중 230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는 민주화와 조직화, 국제화 등 세 가지 기치 하에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회에 서는 148,374,958원에 이르는 1979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40,799,905원에 이르는 1980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규약 개정안을 찬성 217, 반대 6, 무효 2표로 가결하였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73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 물가 상승 요인 발본색원, ▲ 전국민 평생 교육 제도 확립, ▲ 노동 3권 완전 확보와 정치 활동 보장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의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의가 채택된 것이지만 신군부 정권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임금 상승으로 규정하고서 임금 억제에 나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대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노조운동 판은 머지않아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로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국보위 체제 하에서 노동청 지침이 시키는 대로 1980년 8월 20일 한국노총 중앙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총 중앙정화추진위원회는 노동청의 정화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로보트적 기구에 불과했다. 중앙정화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는 산별 위원장급 12명을 강제 사임시켰다. 금속노조 김병룡 위원장도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김병룡 위원장은 8월 21일 금속노조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8월 23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팽종출 조선공사 지부장을 금속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 선정하였다.

금속노조도 중앙정화추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80년 8월 28일 최종규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속노조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화지침을 마련하여 산하 조직에 시달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사용자 측 일방에 의해 사업장 정화 운동이 전개되지 않도록 의사 결정 기구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달하였다. 8월 21일에는 노동청의 정화지침에 의거 금속노조의 10개 지역 지부와 13개 연합 분회가 폐지되었다. 지부든 분회든 초기업적 조직은 해체된 것이다. 조직 폐지에 따라 금속노조는 그들에 대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10개 지부의 자산액은 총 1억 125만 5,621원이었고 지출액은 총 9천 7만 593원이었다. 13개 분회의 자산 총액은 815만 3,839원이었고, 지출 총액은 802만 5,521원이었다. 이처럼 지역 지부와 연합 분회가 해산됨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일거에 9.4%인 11,172명이 줄어들었다. 지역 지부 체제 하에서 자생력이 취약했던 분회들은 지역 지부

해체로 소멸한 곳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1980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여 지역 지부 산하의 분회들을 지부로 승격시켰고, 지역 지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지역 관리 조직으로 지역협의회를 서울, 부산과 각 도별로 설치하는 규약 및 규정 개정을 하였다. 지역협의회로의 변경은 정화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정화지침에서는 산별 노조가 노총 지역협의회 내에 연락 기구인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지역 조직을 허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의원 배정 비율을 종전의 ‘500명당 1명’에서 ‘700명당 1명’으로 높이고, 700명 미만 조직은 지역협의회 단위로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부장이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도록 했던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대회에서 선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규약 개정은 대의원 대회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나 노동청 정화 지침(1980.11.22.)에서 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대신 임원 임기가 만료된 곳의 임원 선출, 그리고 예산 수립을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처리하도록 한 것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규약 개정도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행정 해석이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든 정권이 나서서 불법 행위를 강제한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기는 하였지만 산하 조직의 1980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임금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금속노조는 ▲ 생계비 확보, ▲ 저임금 개선,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임금 격차 해소(고졸 4년= 대졸 초임, 기능사 1급 = 대졸 사무직 초임, 기능사 2급 = 초대 졸 초임, 기능사보 = 고졸 사무직 초임), ▲ 성과 배분 요구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임금 유지를 위해 기본급의 38.9% 인상안을 요구 지침으로 제시했다. 임금 격차 해소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노총은 1980년도 임금 지침으로 ▲ 18세 기준 초입직 최저 임금 월 87,000원, 28세 기준 초입직 성인 근로자 최저 초임 192,000원, ▲ 임금의 실질 가치 유지, ▲ 임금 격차 해소, ▲ 국민 경제 생산성 또는 생산성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신군부는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억제하는 소득 정책을 강력히 강구하였다. 신군부 정권은 1980년 11월 21일 금융단 협정을 통한 임금 억제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임금 억제 기도가 보도되자 한국노총은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농성에 들어가 임금 억제 시도를 막아냈다. 그런 가운데 금속노조 산하 조직들은 남성 39.3%, 여성 38.1%를 요구하여 27.9%의 임금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에도 밑도는 결과였다. 실제로 1980년도 실질임금은 4.8% 하락한 것으로 노동청은 집계하였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정권의 노동 탄압이 가중되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창궐하는 것이 상례였다. 신군부의 노동 탄압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거기다가 산별 체제가 해체되고, ‘제3자 개입 금지’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걸릴 것이 없었다. 물론 1980년 5월 17일 이전의 권력 공백기에는 반대의 상황이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여성 간부 현황을 조사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중 여성은 1980년 3월 기준 32,720명으로 28.4%를 차지하였으며, 상근 지부장 6명, 상근 부지부장 5명, 비상근 부지부장 11명, 상근 부녀부장 4명, 비상근 부녀부장 30명, 상근 분회장 5명, 비상근 분회장 1명 등이었다.

21. 스물한 번째 걸음 (1981년 2월 23일~1982년 5월 6일)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금속노조’를 ‘금속노련’으로 개편

팽종출 위원장 체제 출범

금융단 임금 억제 협정 폐기 투쟁 전개

주요 연표

1981년 2월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금속노조’를 ‘금속노련’으로 개편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 한국노총 항의로 금융단 협정 임금 부분 전면 백지화

4월 29일 고위간부 세미나 개최(1박 2일)

5월 6일 제7회 부녀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5월 25일 국제금속노련 제25회 세계 대회(29일까지)

8월 25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금속노조는 조직세에 있어 사실상의 성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간 공들여 키워 온 근육을 사용하기도 전에 신군부 정권에 의해 힘의 원천이 거세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산별 체제가 연맹체로 바뀌고 제3자 개입이 금지되어 상급 단체의 위상이 폭락하였다.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선거인단 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4월 11일에는 11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철권 독재 체제의 제5 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정부는 각종 노사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회 안정과 산업 평화를 달성한다는 명목 하에 1981년 2월 18일 ‘노동대책회의’라는 노동 사찰 기구를 설치하였다. 노동대책회의의 실질적 목적은 사회 변혁 세력의 노조운동 침투를 막는 데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7.2%의 실질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6.8%라 하지만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기저효과 때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979년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였다. 제조업도 9.3% 성장하여 아직은 통상 수준 이하의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4.5%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개선되기는 했으나 1976년부터의 3%대 실업률에 비하면 높은 것이었다. 경상수지는

46억 6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소비자 물가는 21.4%로 계속 고공 행진 상태에 있었다.

1961년 8월의 한국노총 체제로의 노동조합 재편과 1963년 4월 17일의 ‘노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산별 체제는 오랜 기간 사용자 측과 정권 측의 개악 시도, 그리고 노조운동 스스로 기업별 노조의 관성에 발목 잡혀 거의 무늬만을 유지해 왔으나, 신군부의 1980년 8월의 지역 지부 해산과 1980년 말의 ‘노조법’ 개정으로 완전 철폐되었다.

한국노총은 1981년 3월에 실시된 대회에서 정한주 직무대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금속노조는 1981년 1월 15일 개최된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 즉 노조 체제 재편을 위해 각급 조직의 대회를 단위노조는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산별연맹은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한 결정에 따라 5월 개최의 정기 대의원 대회 대신에 1981년 2월 23일, 대의원 192명 중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기업별 체제의 연맹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였다. 조직의 허리인 지역 지부는 지역협의회로 개편되었다. 힘의 원천이 거세된 것이다.

기업별 체제로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조직들의 반발이 컸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그와 같은 규약 개정을 할 때 대의원 390명 중 78명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고, 한국노총의

1982년도 중앙위원회에서는 금속, 섬유, 화학, 연합, 자동차 등 5개 노련이 문제의 개정법을 재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회에서는 김병룡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된 잔여 임기 1년여의 위원장을 보선하였다. 위원장 후보로는 직무대리였던 팽종출(조선공사), 사무처장이었던 최종규(금성사), 조태식(효성중공업)이 출마하여 경선하였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팽종출, 최종규 등 다득표자 2인에 대한 2차 결선 투표를 하였다. 그러나 2차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다시 3차 투표에 들어갔으나 여기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최종규 후보가 사퇴하고, 팽종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자 191명 중 122명이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사무처장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최종규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박인상(조기) 등 8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97,282,003원에 이르는 1980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90,386,735원에 이르는 1981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130원으로 책정되었다.

연맹체로 조직 개편한 규약 개정에서는 정기 대의원 대회를 3년마다 개최하기로 했고,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는 임원 선출, 규약 개정, 특별 결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중앙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1981년부터 1983년 까지의 3년분 운동 방침을 결의하였다. 대회는 기본권 제약의 노동법 조항 시정 활동 추진과 정화 조치로 사임한 간부들의 복권을 요청하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1981년 8월 25일, 250여 가맹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서는 이헌기 의원, 김금수 한국노총 정책실장, 세토 이치로 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등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1981년도 임금교섭을 위한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39.5% 인상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저 초임으로 기본급 71,100원을, 그리고 18세 기준 남자 132,305원, 여자 129,790원을 요구하였고, 35세 기준으로는 기본급 283,814원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금의 실질 가치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도 요구했다. 금속노련이 조사하여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1981년 6월 30일 현재의 임금 평균은 남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8.5%, 여자의 경우 1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구 방식은 한국노총의 1981년도 임금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 18세 기준 초입직 최저 임금 월 126,000원, 28세 기준 초입직 성인 근로자 최저 임금 월 263,000원, ▲ 임금 실질 가치 보장(생계비 상승률만큼: 평균 48.3%), ▲ 노동 생산성 상승에 따른 성과 배분 9.7%, 임금 인상 요구율 58.3%, ▲ 임금 격차 개선(실질 경력과 학력을 동일하게 취급, 기능 보유 근로자의 초임급은 자격 내용에 따라 책정) 등을 1981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1981년도 임금교섭에 앞서 대한금융단은 1980년 11월 21일 ‘기업 경영 지도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여 ▲ 결손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하는 기업, ▲ 이익은 나지만 자금 수지상 부족이 장기 거액임에도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 ▲ 기타 생산성 초과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 중단 등 강력한 여신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1981년 2월 3일 신문에 보도되자 팽종출 금속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의장단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항의하고, 국무총리에게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한금융단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철회를 촉구했다. 그 결과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금융단 협정의 임금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이미 임금을 저하시킨 기업은 노사 합의 수준으로 임금을 환원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신규 조직은 8개로 조합원 수는 총 929명이었다. 심각한 노동 탄압의 영향으로 신규 조직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국제금속노련 제25회 세계 대회가 1981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팽종출 위원장 외 1명이 참가하였다. 동 대회에는 70개국 112개 노조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회 개최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위원장에는 오이겐 로더러(독일금속노조 위원장) 전임 위원장, 사무총장에는 허먼 렙헌(미국자동차노조) 전임 사무총장이 다시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1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1981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위원회를 겸한 고위간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로의 노조 체제 전환에 따라 『기업별 노조, 그 특성과 한계』를 ‘금속노동총서’ 제3집으로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일본 노동조합 이론가인 시라이 타이시 교수의 『기업별 노조』를 발췌 번역한 것이었다.

22. 스물두 번째 걸음 (1982년 5월 7일~1983년 5월 25일)

팽종출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미국 투자 기업 콘트롤데이타 노동쟁의 중 철수

정권의 노동 탄압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 속출

제2회 조직강화의 달 행사, 24개 노조 5,000여 명 조직

산하 노조 사무국장 정기 교육 개설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 심포지엄 서울 개최

조합원 교육용 정기 간행물 「금속교실」 발간

주요 연표

1982년 5월 7일 198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3일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세미나 서울 개최

10월 9일 사무국장 교육 실시(3박 4일)

11월 1일 제2회 조직강화의 달 행사(1개월간)

신군부 독재 체제의 서슬 퍼런 위세는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금리 인하, 유류가 인하, 관세 징수 유예 등 각종 기업 특혜가 주어지는 가운데 실질 GDP가 8.3% 성장하였고, 제조업은 5.1%로 전년보다도 더 둔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25억 5,05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적자 폭이 완화되었다. 실업률은 4.4%로 전년도보다 0.1% 포인트 하락하였고, 소비자 물가는 7.2% 상승하여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두환 정권에게는 그들의 소득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내지 안정세가 주요하게 기여하였다.

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경총이 자율 교섭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경련은 여전히 임금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국노총은 그와 같은 임금 억제 정책을 노·경총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실제 한국노총은 노·경총 합의를 존중하여 1982년도에 임금 지침을 내지 않았다.

경제가 호전되어 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여 한국노총은 ‘고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운영 지침’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폐기되었다. 동 지침은 신군부가 1980년에 추진한 노동계 정화를 이끈 것으로 계속 적용될

경우 노조 활동을 계속 제약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말의 ‘노조법’의 개정으로 정화지침 내용의 핵심 부분들이 이미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정한주 위원장이 1982년 5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사임함에 따라 김규벽 광산노련 위원장이 직무대리로 취임하였고, 이어 1982년 11월에 실시된 임시 대회에서 김규벽 직무대리가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금속노련은 임원 임기 종료에 따라 매 3년마다 개최되는 대의원 대회를 1982년도에도 개최하였다. 대회는 5월 7일, 재적 대의원 19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산별 체제의 허리인 지역 지부 해체로 영세·취약 조직들이 해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노조 약체화를 가져왔다고 통탄하였다.

팽종출 위원장은 금속노련의 과제로 회관 건립, 금속 20년사 편찬, 지역협의회를 통한 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또한 소규모 노조의 대의원 대회 참여를 확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고, 한국에서 금속노련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금속노련 회의, 즉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임

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하였다. 위원장에는 팽종출 전임 위원장이 재선하였고, 사무처장에는 김성문(대한전선)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권수태(대림자동차) 등 9명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201,108,879원에 이르는 1980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80,499,890원에 이르는 1982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전년에 이어 다시 16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회에서는 ▲ 금속 회관 건립, ▲ 신규 조직 확대, ▲ 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 교육 활동 강화, ▲ 조사 통계 활동 철저, ▲ 단체교섭 지도 강화, ▲ 국제 활동 내실화 등 7대 중점 사업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노조운동의 자세에 방점을 둔 결의문을 채택했고, ‘노동법’ 개정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했으며,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 심포지엄을 환영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업별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창궐했지만 조직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위해 1979년의 ‘제1회 조직 강화의 달’사업에 이어 ‘제2회 조직 강화의 달’ 사업을 배치했다. 금속노련은 1982년 11월을 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우선 100명 이상의 미조직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268개의 미조직 사

업장에 245,962명의 금속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1982 사업 연도에 24개 노조를 새로 결성하였으나, 그중 8개(4,600명)는 사 측의 극심한 부당노동 행위로 무너졌고 나머지 16개(6,700여 명)만 생존하였다.

기업의 부도와 철수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신제강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건으로 부도를 맞아 경매 처분될 상황에 있었다. 이에 따라 공장을 재가동하고,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분명히 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일신제강노조는 1982년 5월 12일 관리직까지 포함하는 자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였다.‘일하고 싶다’는 호소문을 돌리면서 ▲ 즉각적인 조업 정상화, ▲ 전 종업원 취업 보장, ▲ 임금 채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1982년 5월 11일 금속노련을 방문한 노동부 차관에게 일신제강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부 차관은 일신제강이 인수되더라도 고용 승 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일신제강은 1982년 10월 27일자로 포항제철에 인수되어 문제를 일단락짓게 되었다.

한편 외자 업체인 콘트롤데이타가 노동쟁의 중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여 커다란 사회

적 파장을 일으켰다. 콘트롤데이타는 ‘민주노조’ 대표 주자였다. 1981년 12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했는데 사 측이 전 지부장 등 6명을 집단행동 및 파괴 행위로 해고했다. 이후 1982년 3월 21일의 교섭에서 해고자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르되 임금을 19.9% 인상한다는 합의를 하여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에 들어가면서 국면이 새롭게 전개되었다. 사 측에서는 본사 인사 담당 부사장이 와서 협의에 임하였다. 6월 4일의 교섭에서는 조합원들이 교섭장으로 들어와 교섭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 송신의 텔렉스를 기다리던 중 미국인 간부 2명이 화장실에 가려는 것을 한 사람씩만 가도록 규제했다. 이를 빌미 삼아 남부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조합원 46명을 연행해 갔다. 노동쟁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콘트롤데이타는 1982년 7월 23일 공장 폐쇄와 자본 철수를 단행했다. 콘트롤데이타 철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설이 제기되기도 했고, 도산이 끼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보수 진영 측의 선전 자료가 되기도 했다.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도 속출하였다.

부천 소재의 대양금속 노동자 62명은 1982년 12월 4일 노조를 결성하고, 12월 8일 인천시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사 측은 위원장을 이력서

허위 기재 및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다. 노조 탈퇴와 해산 강요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었다. 야간 근무 폐지로 조합원의 생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조 위원장은 12월 15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1983년 2월 4일 사 측과 합의한 후 철회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었고, 노조에서 요청한 단체교섭에도 무성의하였다. 금속노련이 교섭권을 위임받고자 인천시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다가 4월 24일의 임시 총회에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되었고, 이후 노조는 안정을 찾게 되었다.

청주 소재의 맥슨전자는 1982년 5월 11일 노동자 58명의 참석 하에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7일 충북도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자 사 측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노조 간부의 약점을 찾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급기야는 생산주임이 여성인 노조부위원장을 구타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문제의 생산주임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안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련의 판단이었다.

이 외에도 서울 가리봉동 소재의 영신금속, 화성 소재의 두산기계, 인천 소재의 대

림통상, 창원 소재의 경남금속 등에서 노조 결성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1982년에 23개 노조, 5,395명을 조직했는데 이 중 8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와해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전년도와 달리 1982년도에는 단일 임금 인상 요구율을 지침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금속노련은 ▲ 최저 초임 기본급 71,100원, ▲ 18세 기준 남자 132,305원, 여자 129,790원, ▲ 35세 기준 기본급 283,814원,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임금 격차 축소 등의 요구를 지침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식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경총 간 합의로 임금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82년 10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산하 노조 사무국장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무국장 교육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사무국장에는 박인상 부산지역협의회 사무국장, 민정식 금성사 사무국장, 정학균 대동조선 사무국장 등 쟁쟁한 활동가들이 있어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조합원 교육용 간행물 「금속교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청년·부인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금속노련의 회의였다. 심포지엄은 1982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아시아 지역 15개국 금속 산업 노조 간부 112명이 참가하였다.

금속노련은 사상 처음으로 유치하는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982년 5월 6일 개최의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 1인당 100원 이상을 모금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에는 국제 행사가 매우 비중 있게 접근되었다. 1966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자유노련 아시아지역기구 집행위원회 개회식에 한국노총이 경인 지역 조합원 및 노조 간부 4,000여 명을 동원했던 것이나 유사한 것이었다.

23. 스물세 번째 걸음 (1983년 5월 26일~1984년 5월 22일)

‘민주노조’ 대한마이크로노조 결성, 그리고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의 전례 없는 지원

대공장 대우정밀 조직,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 자진 해산

‘금속노동회관’ 준공 및 입주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집』 발간

제1회 금속노동문예상 행사 실시

391 제4장 조직력 침탈의 1980년대

주요 연표

1983년 5월 26일 대의원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 개최

5월 31일 제9회 여성간부 교육 실시(4박 5일)

12월 6일 산하 노조 사무국장 교육 실시(3박 4일)

12월 10일 대우정밀노조 결성(1984년 1월 4일 자진 해산)

12월 29일 금속노동회관(서울 신림동) 준공 및 입주

1984년 4월 17일 대한마이크로전자노조 결성

4월 19일 조선분과위원회 결성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1984년의 로마 교황 방문,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외 이미지상 더 이상 폭정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점차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 가기 시작한다. 1983년 12월에는 제적 학생과 해직 교수를 복교·복직시키고 정치 활동 규제자를 해금했으며, 대학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을 철수시켰다.

경제 상황도 호전되었다. 1983년도 실질 GDP는 13.4%로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제조업은 16.9%로 아직도 경기 침체 상태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상수지는 36억 달러의 높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보다는 0.3% 포인트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1982년의 7.2%에서 1983년의 3.4%로 전례 없는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러한 수준은 광복 이후 2번째의 것이었다. 1959년에서 1961년의 3%대가 그 첫 번째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 1987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이후로도 고물가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1983년의 물가 안정은 5% 정도의 유가 하락, 환율 7%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입 단가 하락 등에 기인하였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환경이 이전보다는 호전되었음에도 부당노동행위는 속출하였다. 이 시기의 부당노동행위는 상당수가 현장 유입의 학생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노조 결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1981년 12월 13일에 노동 사찰 기구인 ‘노동대책회의’라는 것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노동대책회의에는 노동, 경제, 치안과 관련된 기관 및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국가안전기획부와 보안사도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했다. 노동대책회의는 ‘노사 분규의 예방 및 해결 대책,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교환, 노사 문제 확산 방지 대책, 노사 문제에 대한 제3자 개입 방지 대책,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역할이 주어졌으며, 때문에 신규 조직 신고필증 교부 여부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노동대책회의는 1988년 10월 13일 ‘총리훈령 제224호’로 폐지 조치될 때까지 활동했다.

한국노총은 1984년 2월 대회에서 김동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노동법’ 재개정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1981년도에 개정된 규약에 따라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는 중앙위원회를 88명 중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3년 5월 26일 개최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제1회 금속노동문예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금속노동회관 건립 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전임 김병룡 위원장은 금속노련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100만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위원회에서는 금속노련 처무규정을 개정하여 부녀부를 여성부로 명칭 변경했고, 복지국, 안전부, 협동사업부를 신설했다. 안전부는 1981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관련 있었고, 복지국과 협동사업부는 한국노총이 1981년에 협동사업본부를 설치하여 협동조합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과 관계되었다. 부녀부를 여성부로 명칭 변경한 것도 한국노총이 1980년에 그렇게 했던 것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앙위원회에서는 회관건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원씩 모금해 오던 것을 9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179,940,519원에 이르는 1982 회계 연도 예산 집행을 결산했으며, 240,841,688원에 이르는 1983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했다.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160원에서 200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또한 1983 회계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금속 회관 건립, ▲ 신규 조직 확대, ▲ 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 교육 활동 강화, ▲ 조사 통계 활동 철저, ▲ 단체교섭 지도 강화, ▲ 국제 활동내실화 등 7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중앙위원회에서는 ▲ 제3자 개입 금지법 개정, ▲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화, ▲ 노동 문제 해결 전담 창구 개설 건의, ▲ 노·사·정 대표자 구속력 있는 정기 간담회 개최 건의, ▲ 노련과 지역협의회 간 유대 강화, ▲ 교육 활동 강화, ▲ 단체교섭 자료 발간, ▲ 업무 지도 검사 실시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결의했다.

그리고 ▲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화,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개정, ▲ 회관 건립 기금모금, ▲ 연맹에 대한 의무 이행과 보고 철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몇 년간에 비해 결의의 내용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금속노동회관을 건립하여 1983년 12월에 입

주하였다.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이후 12년 만의 결과였다. 금속노조는 1976년도의 회관 건립 재결의와 함께 조합원 1인당 300원씩을 갹출하여 1977년 8월 30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번지의 대지 98평을 2천 140만 3,000원에 구입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1983년 4월 18일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을 보게 되었다. 금속노련은 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해 ‘조합원 1인이 벽돌 한 장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조합원 1인당 500원씩을 모금하였다. 그렇게 해서 1983년 9월 1일 착공, 3개월 10일 후인 12월 10일에 준공하고 12월 29일 입주하게 된다. 한편, 회관 및 부지에 대한 조세 감면 심사 청구를 1985년 5월 18일 감사원에 제기하여 1983년 11월 2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1983년, 1984년도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 부평 소재의 대한마이크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자 기업으로 종업원은 1,300여 명 정도 되었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자들은 1984년 4월 17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소위 ‘민주노조’의 하나였다. 그러나 소위 ‘위장 취업자’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대책회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없었지만 사 측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해야 하였다.

금속노련은 관계 기관 및 한국노총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 측과도 접촉했다.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회사 밖에 임시 노조 사무실을 개설하여 조합원 교육을 계속하였다. 부당노동행위 대응 활동은 1985년도까지 이어지게 되며 대한마이크로 조합원들의 한국노총 위원장실 농성을 정점으로 하여 일단락된다.

한편, 그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중공업 분야 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우정밀 노동자 87명은 1983년 12월 10일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조직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2월 12일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대우정밀의 노동자 수는 1,300여 명이었고, 원래는 국방부의 조병창이었으나 민영화를 한 회사였다. 사 측이 고임금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잡역부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겼고, 그러는 가운데 부산공고 등 경남 지역 5개 공고 출신 친목회장 및 동문회원 등 17명이 노조 결성에 뜻을 모아 설립했다.

노조가 결성되자 사 측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노조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공장 폐쇄, 감원 등의 위협으로 노조 해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금속노련 위원장은 금속노련 경남지역협의회 의장과 함께 노조 간부들을 격려하고, 유관 기관에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는 중에 노조 위원장이 사규 위반을 사유로

하여 12월 26일 해고 조치되었다. 조합원들이 한 사람씩 야금야금 탈퇴하고 50여 명만 남게 되자 노조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회사가 제안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불만 사항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안을 받아들여 1984년 1월 4일 대회를 개최하여 자진 해산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들의 단체협약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을 조사하여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집』을 발간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171개 노조의 단체협약 문항들을 정리, 분류하고, 우수 문항 사례들을 예시했으며, 법적 근거나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각 사례들로부터 모범적인 단체협약 문안과 근로조건을 도출하고, 법적, 전략적 고려를 거쳐 모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실질 근로조건을 조사하여 분포표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노조의 근로조건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83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금교섭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지침에서는 최저 임금을 남자 기본급 137,943원, 여자 135,547원, 35세 기준 기본급 296,326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 격차를 100:70으로 하고, 대졸과 고졸, 중졸의 임금 격차를 100:60:50으로 할 것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

최저 생계비 확보(10만 원 미만 일소), ▲ 실질 가치 보장과 성과의 공정 배분, 임금 격차 개선 등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84년 4월 19일 조선분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조선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였다. 1983년 12월 6일에는 사무국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24. 스물네 번째 걸음 (1984년 5월 23일~1985년 4월 20일)

신규 노조 결성 급증, 그러나 ‘민주노조’에 대한 관제 부당노동행위 극심

금속노련, 부당노동행위 성토 전국 대표자 철야 농성

금속노련 독자의 단체협약 모범안 제시

조직화, 교육, 조직 운영 등 3개 부문 우수 노조 시상

제1회 정책세미나 개최

신규 노조 증가 따라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조선 세미나 서울 개최

주요 연표

1984년 5월 23일 대의원 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 개최

6월 28일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조선 세미나 서울 개최

10월 24일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30일 사무국장 교육 실시(3박 4일)

11월 5일 유니전, 협진, 부당노동행위 항의 금속노련 사무실 점거 농성

1985년 3월 14일 정책세미나 개최(2박 3일)

4월 15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전국 대표자 성토대회 개최(철야 항의 농성)

1984년도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유화적 몸짓에 따라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학생들은 ‘학원 자율화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학원 내 탄압 제도의 철폐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비정치적인 학내 이슈부터 내걸은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부활시켜 ‘전국 학생 대표자기구 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러다가 9월 19일에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노·학 연대의 가두 투쟁을 벌였고, 11월 3일에는 전국 42개 대학 2천 명이 모여 ‘민주화 투쟁 학생연합(민투학련)’을 결성한 후 11월 14일 민정당사 점거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3년 12월 26일에는 1970년대의 민주파 노조 간부들이 ‘민주 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을 전개했고, 1984년 3월 10일에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결성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1984년 5월 25일에는 대구 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 인하 요구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동 투쟁은 택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위장 취업자’들이 주도하는 임금 인상 파업이 전개되어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1984년에는 전년도보다 26.1% 증가한 111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임금 체불이 37건, 임금 인상이 17건, 근로조건 개선이 14건, 사납금 이슈가 12건, 부당노동행위 관련이 7

건, 해고 5건, 단체협약 4건, 휴·폐업 및 조업 단축 2건, 노사협의 1건, 기타 12건이었다. 대구 시내 126개 택시 회사 노동자들이 전개한 공동 파업과, 부산의 택시 노동자 12,940명이 벌인 공동 파업도 각각 1건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실제로 분규에 들어간 사업장 수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투쟁 유형은 작업 거부가 62건, 항의가 44건, 시위 3건, 기타 2건이었다.

‘민주노조’들은 금속과 섬유 사업장에서 많이 결성되었는데 이를 감지한 정권은 ‘지역노동대책회의’를 통해 노조 결성 건을 사전에 사찰하여 설립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노조는 그들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노조 결성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조’들의 활동 양태는 일반 노조들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결성 과정이든 결성 이후이든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지역노동대책회의는 사용자와 공조하여 노조 파괴에 나섰다. 소위 ‘관제 부당노동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했던 한 해였다. 실질 GDP가 10.6% 성장했고, 제조업은 19.7% 성장했다. 소비자 물가는 2.3%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개선되었다.

금속노련은 1984년 5월 23일, 중앙위원 87명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직화, 교육, 조직 운영 등 3개 부문 우수 노조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신규 조직상은 서울지역협의회와 경남지역협의회에, 교육활동상은 세진전자에, 조직운영상은 아시아자동차와 승리기계에 각각 수여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23,949,142원에 이르는 1983 회계 연도 예산 집행을 결산하였고, 359,452,036원에 이르는 1984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되었다. 팽종출 위원장 지도부에 들어서 의무금 인상이 연례적인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만 김성문 사무처장의 평소 노조운동 원칙론이 많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회계규정도 전면적으로 개정했고, 출장여비규칙, 감사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마이크로노조에 287,000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결의 내용은 분명해졌다. ▲ 임금교섭에 대한 외부 개입 배격 및 생계비 확보,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 ▲ 미조직 노동자 조직 및 교육, ▲ ILO 가입 환영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정치적 유화기의 영향이 결의문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신규 노조 결성 또한 활기를 띠었다. 산업 현장에 들어온 학생운동 출신자, 즉 ‘위장 취업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금속노련은 1984년도 중앙위원회 이후 33개 노동조합을 신규로 결성하였다. 이 중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29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1,000명으로, 조합원 수는 여전히 1977년 말의 수준이었다. 신군부의 지역 지부 해산과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및 휴·폐업 등으로 1979년 3월 말 현재 135,426명을 기록했던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4년 1월 말 조합원 수는 106,049명이었다.

신규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부당노동행위 또한 극심한 것이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나섰다. 그래서 14개 신규 노조는 해산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노조’로, 사용자와 지역노동대책회의의 연합 작전에 의해 와해되었다.

유니전노조는 학생 운동가 출신의 주도로 1984년 4월 1일 결성되어 설립 신고를 하였지만 설립 신고서에 ‘유니전’의 과거 명칭인 ‘유니뎅’(‘유니전’의 일본어 표기)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시 노조를 재결성하고자 했으나 회사 측이 알아챈 관계로 성원이 미달되어 결성하지 못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에 관련 보고를 하고 설립 신고필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9월 17일에는 사 측이 학생 운동가 출신을 포함한 6명을 해고하였다. 그러다가 10월 25

일 또 다른 노조가 결성되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금속노련은 기존 노조원까지 포함하여 재결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제1차 노조 결성자들이 다시 노조를 결성했으나 설립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금속노련에 행정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해 왔고, 11월 4일에는 또 다른 ‘민주노조’ 협진양행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련 사무실에서 농성하였다.

협진양행의 경우 노동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4년 9월 18일 노조를 결성하여 설립 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 관청은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규약에 특별 결의 정족수가 법상의 ‘3분의 2’가 아닌 ‘3분의 1’로 되어 있다는 하자를 들어 서류 보완 지시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2명의 노조 결성 참가자가 사퇴하였고, 위원장은 부서 이동 거부와 사문서 위조를 사유로 해고되었다. 금속노련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지원을 하던 중 금속노련 사무실 점거 투쟁에 들어왔다.

농성자들은 출입구에 석유를 뿌리고 “문을 열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속노련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11월 6일에는 재야 운동 단체들이 농성에 가담하기 위해 왔으나 금속노련에 의해 저지되었다. 금속노련에서는 사 측을 불러 농성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했으나, 유니전은 계열사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협진양행은 본명으로 다시 취업하면 받아주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금속노련은 임원과 지역협의회 의장 회의를 통해 노조 인정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농성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후 금속노련은 농성자들과 계속 협의으나 결렬되었고, 그러던 중 11월 8일 농성자 1명이 의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쳐 문을 열어 주자 농성자 1명이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나머지 8명이 경찰로 연행되어 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11월 17일에는 서울대생 30여 명이 유니전, 협진양행, 대우어패럴 관련 유인물을 뿌리면서 금속노련 유리창에 투석하여 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금속노련 간부들의 머리 위로 날아 들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성원제강은 1985년 3월 3일 금속노련회관에서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 결성 중 회사 측이 알아차리고는 회장 이하 간부들이 와서 방해하려 하였다. 결성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설립 신고를 제출하던 중 사 측 조·반장들이 서류를 탈취해 갔다. 이에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탈취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식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탈취 서류를 되돌려 받아 구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부위원장 1명이 결성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설립 총회 사회자도 참석자 명단에 없다는 점 등 하자를 들어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다. 그리고 조·반장 주도의 제2 노조가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첫 번째 결성 노조의 위원장과 사장 간의 대화가 있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현장 작업이 완전 중단되었고, 사 측은 3일간의 휴업 공고를 냈다. 노동자들은 공장 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했고, 3월 17일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결렬되자 사 측은 무기 휴업을 결정했다. 그러다 3월 19일 경찰이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을 진압하고, 첫 번째 결성 노조 위원장 등 9명을 연행해 갔다.

서울 구로공단 소재의 한국음향은 1985년 4월 1일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련의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설립 신고를 제출했다. 금속노련은 한국음향이 외자 업체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그래서 4월 1일 노동자 55명이 노조를 재결성하여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제출하였다.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사 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갔고, 노조원들은 점심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노조 소식지를 배부했다. 그러자 사 측은 4월 3일부터 3회에 걸쳐 9명을 사내 유인물 배포, 종업원 선동 등을 사유로

해고 처분했다. 이에 해고자 및 조합원 20여 명이 4월 10일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중지, 임금 13만 원 인상 등을 내걸고 민추협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했고, 4월 12일 경인지역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실력 행사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월 15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산하 노조 대표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근절 전국대표자 성토대회를 가졌다.

1970년대 이후의 독재 체제 하에서 제도권 조직이 이처럼 성토대회를 가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경찰이 전국적으로 비상을 걸어 금속노련 산하 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그래서 지방 관서 요원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기하고 있다가 금속노련 산하 노조 간부들의 서울행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53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농성은 1일 철야 농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부 노정국장이 와서 한국음향의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조’의 결성에 따른 사 측과 지역노동대책회의 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민주노조’의 성립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합법 노조를 통해 혁신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

던 사회 변혁 운동권의 당초 목적에 부응될 수 없었다. 지역노동대책회의가 그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지만 ‘민주노조’ 자체들도 설립 신고서 상의 하자를 남겨 부당노동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빌미를 준 측면도 있었다. 그러한 하자를 남기지 않았다면, 즉 금속노련의 지도 하에 노조를 결성했다면, 노조 수호 투쟁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부당노동행위는 ‘민주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의 결성에서도 나타났다. 경남 소재의 대한화학기계는 1984년 2월 22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결성 이후 교섭을 요청하여도 사 측이 해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8월 14일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했는데 사 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2월 5일 사 측 사장이 금속노련을 방문하여 사 측 안을 내놓고 필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술에 불과했다. 사 측은 노조 해산 작전에 들어갔고, 12월 8일에는 노조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했다. 또한 해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인천 소재의 신도전자는 1976년 7월에 노조를 결성할 당시(당시 사명 고미반도체)는 조합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으나, 그간의 인원 감축으로 20명밖에 안 되는 영세 조직이

되었으며, 1980년의 노동계 정화 조치로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조직이 약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는 가운데 1984년 9월 1일 회사를 새로 인수한 사 측에서 노조 사무실 이전, 전임자 축소, 소비조합 폐지, 조합비 징수 비협조 등 노조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금속노련이 관여하여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게 하고, 단체협약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예년과 같은 틀로 1984년도 임금교섭 지침을 확정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했다. 동 지침에서는 ▲ 최저 초임 남자 141,463원, 여자 140,376원, ▲ 실질임금 개선(생계비 상승분 13.5%, 생산성 향상분 17.4%), ▲ 학력 간 임금 격차 개선(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 = 100:115:150:180, 동일 학력 사무 관리직 임금 동일) 등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 최저 생계비 확보(13만 원 이하 임금 일소), ▲ 임금 실질 가치 보장, ▲ 국민 경제 성장에 따른 성과의 공정 배분, ▲ 임금 격차 개선, ▲ 임금체계의 합리화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단체협약 교섭을 지원키 위해 전년도의 단체협약 분석으로부터 도출하여 작성한 단체협약 모범안과 『금속노동자의 근로조건 현황 및 개선』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신규 노조 결성이 급증함에 따라 신임 간부들의 조직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임 대표자 교육을 새로 배치했다. 그리고 임원과 중집 및 부서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금속노련 사상 처음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제4회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조선 세미나가 1984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의 준비를 위해 조선분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아시아 지역 11개 나라에서 103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25. 스물다섯 번째 걸음 (1985년 4월 21일~1986년 5월 22일)

민정식 위원장 체제 출범

‘매 3년’ 대회 개최 → ‘매년’ 개최, ‘지역협의회’ → ‘지역사무소’로 명칭 변경

전두환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한 대우자동차 파업 등 노동자 주도의 투쟁 발생

대한마이크로의 한국노총 위원장실 농성 투쟁과 한국노총의 ‘민주노조’ 지원 중단

주요 연표

1985년 4월 16일 대우자동차노조, ‘위장 취업자’ 주도의 파업 투쟁 전개

4월 20일 198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5일 국제금속노련, 제26회 세계 대회 도쿄 개최

6월 24일 구로 지역 10개 ‘민주노조’, 6일간의 ‘동맹 파업’

6월 24일 한국중공업노조 결성

7월 4일 한국중공업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 금속노련 집회 개최

7월 8일 대한마이크로노조 조합원,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 투쟁(7월 16일까지)

7월 15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대한마이크로 농성 관련 결의, 이후 7월 31일 노총 실무 간부 대거 해고

7월 22일 ‘노동법’ 개정 투쟁위원회 구성

8월 노동 관련 소식 전달 정기 간행물 「금속노동소식」 창간

11월 5일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 100만인 서명 운동’ 참가

1984년부터 활성화된 민주화 운동은 1985년도에도 상승 곡선을 그렸고,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직선제 개헌의 기치가 올려지기 시작했다. 1985년 2월 12일의 제12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88석, 야당이 50석을 획득하였다. 야당인 신민당의 약진과 1985년 정기 국회에서의 개헌 특위 설치 제안으로 직선제 개헌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이후의 정치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노동운동 진영의 대오도 강고해져 갔다. ‘민주노조’들은 주력이었던 대우어패럴노조 위원장이 구속되자 위기감을 느끼고서 구로공단의 ‘민주노조’ 등 10개 노조가 1985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동맹 파업을 전개하였다. 파업은 구사대의 공격으로 끝났고 4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결과를 냈다.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1985년 8월 25일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1986년 2월 7일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1985년도에는 노사 분규가 전년도의 2.3배가 넘는 265건이 발생하였다. 임금 체불 관련이 61건, 임금 인상 관련이 62건, 휴·폐업 및 조업 단축이 2건, 부당노동행위 12건, 단체협약 47건, 사납금 22건, 기타 27건이었다. 임·단협 관련이 131건

으로 거의 반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는 경기가 약간 하강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7.8%로 낮아지며, 제조업도 6.9% 성장으로 저조한 결과를 냈다. 그에 따라 실업률이 4.0%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2.5%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1984년도에 취임한 한국노총 김동인 지도부는 정치적 유화기의 흐름 속에서 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1980년 말의 개악 ‘노동법’을 되돌리기 위한 ‘노동법’ 개정 운동을 새로운 강도로 출범시켰고, ‘민주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강도를 높였다. 학생운동 출신 실무 간부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이다.

금속노련은 3년 만에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의원 216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1985년 4월 20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과 신임 지도부 선출을 하였다. 3년마다 개최하던 정기 대의원 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원상회복시켰고, 지역협의회를 지역사무소로 바꾸었다.

신군부의 ‘노동법’ 개정으로 1981년도 대회에서 ‘매년 개최’에서 ‘3년 개최’로 바꾸었는데, 이번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노총이 그러한 규약 개정을 한 것이 1986년도 2월 대회에서였기 때문에 금속노련의 행보는 한국노총보다 한 발자국 더 빠른 것이었다.

한편, ‘지역협의회’를 ‘지역사무소’로 바꾼 것은 지역협의회가 ‘협의체’라는 이미지를 주어서 사용자들이 ‘제3자 개입 금지법’상의 ‘제3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에 ‘지역사무소’를 ‘지역본부’로 다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위원장 선출에서는 팽종출 전임 위원장과 박인상(금속노련 부위원장 겸 조기노조 위원장), 민정식(금속노련 부위원장 겸 금성사노조 위원장) 등 3명의 후보가 경선하여 1차 투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2차 결선 투표를 하여 112표를 획득한 민정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사무처장에는 인천제철 위원장인 한창석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권수태(대림자동차) 등 9명이 뽑혔다.

대회에서는 279,166,132원에 이르는 1984 회계 연도 예산 진행을 결산하였고, 373,197,395원에 이르는 1985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220원에서 24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1985 회계 연도 사업 계획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1985년을 ‘노동법 개정 추진 및 조직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서, ▲ 노동법 개정 목표 관철 및 신규 조직 확대 강화, ▲ 부당노동행위 근절, ▲ 교육 활동의 철저,

▲ 조사 통계 활동 강화, ▲ 가맹 노조의 업무 지도, ▲ 여성 보호와 역할 증대, ▲ 국제 활동의 내실화 등 7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 ‘노동법’ 개정 관철, ▲ 자율성 파괴 불용, ▲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20만 금속노련 달성 등의 결의문과 한진해운의 일본 조선사에의 선박 발주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85년도에도 ‘민주노조’ 관련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 구로동 소재의 동일제강 노동자 35명은 1985년 4월 30일 한국노총에서 노조를 결성한 후 구로구청에 설립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시켰다.

그러다 2차로 결성된 노조의 설립 신고가 노동부에 제출되자 구로구청은 1차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해버렸다. 이에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간부들이 구로구청장에게 항의하러 갔고,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폭언을 하고 재떨이를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 사과와 동일제강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동일제강 조합원 27명도 한국노총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간부들은 3일간 구청장실 농성을 한 후 노총 위원장의 지시로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후 금속노련은 사 측과 관계 기관을 배제하고, 순수 조합원 위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설립 신고필증을 교

부받도록 하였다.

한편, ‘민주노조’ 결성은 아니지만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 현장 유입자들이나 민주파 활동가들이 기존 지도부와 별도로 투쟁을 조직한 경우들도 있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임금교섭을 하다가 결렬되어 4월 16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대우자동차 타 공장에서도 동조 파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주동자 가택 수색에 나섰고, 이 사실을 인지한 노동자 350여 명이 노조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소 3층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주도자들은 대졸 학력을 숨기고 취업한 소위 ‘위장 취업자’들이었다. 이들과 노조 집행부 간에는 1985년도 임금 투쟁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었다. 어떻든 기술연구소 점거 농성 중에 그룹 총수 김우중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 타결지었다. 노조를 배제한 반칙이 행해진 것이다. 이에 노조 집행부가 합의안보다 더 높은 요구안을 제시하고서 다시 교섭에 나서 부분적인 개선을 가한 후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10일간의 파업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5월 들어 농성 주도 노동자 5명은 구속되었다.

대우자동차 농성 투쟁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중공업 부문의 투쟁이었기 때

문이다. 당시 혁신적 노동운동가들은 동 투쟁을 ‘경제 투쟁’으로 매도하기도 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 제정을 서둘렀다.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무마책을 강구했다 할 수 있다.

대림자동차의 경우도 ‘위장 취업자’들이 조합원 일부와 합세하여 임금 인상 및 공장 이전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을 전개했다. 사 측의 단전·단수에도 불구하고 1985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투쟁을 전개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대한광학은 법정 관리 중인 1984년 3월 노조를 결성하여 폐업 직전의 회사를 구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휴무 건에 대해 노사협의를 한 후 조합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도중, 협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로 와서 임금 인상과 강제 작업 거부를 요구하면서 노조 간부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노조는 이들 중 4명을 제명 조치하고, 사 측은 이들을 해고 조치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거센 항의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공권력이 개입되어 구속까지 가게 되었다.

한편, 1984년에 결성된 대한마이크로노조 조합원 71명은 198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 민정식 위원장의 주선으로 사 측과 ▲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구사대 해산, ▲ 노조 간부 4명 징계, 재심 후 해제, ▲

단체 행동 참가자 보복 금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한마이크로 조합원들의 농성은 그것이 직접적 빌미가 되어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1985년 7월 15일 개최된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총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용납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농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총의 조직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노총을 중심으로 한 회원 조합의 전체 조직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민주파 노조들을 지원해 온 한국노총의 실무 간부 5명과 수위를 해고 조치하였다. 또한, 실무 간부 3명이 해고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간부들은 대부분이 과거 학생운동에 종사하다가 한국노총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한국노총의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비자주성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위장 취업자’ 문제가 개재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도 있었다.

창원 소재의 한국중공업은 1985년 6월 24일 노조를 결성하였는데 이를 알아차린 사 측은 노조 탈퇴 강요, 위원장과 7명의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경남도청은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7월 4일 경남 지역 산하 노조들을 모아 규탄 집회를

개최했고,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 소송으로 가서 위원장이 승소하게 된다. 어떻든 노조 결성은 좌절되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가 되어서야 노조 깃발을 다시 꽂게 된다.

천안 소재의 대흥정비는 영세업체로서 1985년 6월 18일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자 사측이 단체교섭 기피, 노조 위원장 교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10월 26일에는 경영상 이유를 내걸어 폐업 공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조 위원장 등 3인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이들은 강요에 의한 사표라는 점을 들어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국노총은 1986년 4월 2일 개최된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중노위 근로자 위원들을 4월 한 달 동안 철수시켰다. 금속노련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여 원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7월 22일 금속노련 노동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련 창립 기념일에 궐기 대회를 가졌고, 지역사무소도 지역별로 궐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1985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노동법 개정 100만 인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여

130개 노조에서 30,405명이 서명을 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85년 8월 25일 금속노련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광운대 윤성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금속노련은 1985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 최저 생계비 확보와 임금의 실질 가치 보장, 국민 경제 성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 임금 격차 개선, 임금체계 합리화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임금 인상률은 제시하지는 않았고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확보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임금체계 합리화 요구는 금속노련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 생활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한 기본급 결정, ▲ 기준 내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능률급의 시간급으로의 전환, ▲ 고학력 우대의 승급·승진 제도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 설정은 한국노총의 임금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1984년도 임금교섭 지침에서부터 임금체계의 합리화 문제를 요구 사항에 포함시켰다.

금속노련은 산하 조직의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임금교섭 실무』라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동 조사는 106개 노조로부터 응답된 설문지를 기초로 했고, 임금

교섭 관행들을 조사하였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민주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기관지 「금속노보」가 계간으로 발간하여 그 터울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노동소식」이라는 매체를 창간했다. 조합원이 아니라 노조에 배부되는 것으로 지면 제한이 없는 책자 형태여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창간호는 1985년 8월에 발간되었고, 제2호와 제3호는 1985년 11월과 1986년 2월에 발간되었다.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가 1985년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자 26명의 간부들을 대거 파견하였다. 대회에서는 한스 마이어(독일금속노조 위원장) 전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도 허먼 렙헌(미국자동차노조) 전임 사무총장이 다시 선출되었다.

26. 스물여섯 번째 걸음 (1986년 5월 23일~1987년 5월 21일)

금속노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주 46시간 노동제 제시

주요 연표

1986년 5월 22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

5월 23일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3일 위원장 지역 순방(7월까지, 제1차)

6월 24일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6월 26일 제12회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7월 2일 정책 세미나 개최(2박 3일)

8월 25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거행

10월 6일 간부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교육(2박 3일)

12월 31일 ‘국민복지연금법’ 전면 개정의 보편적 국민연금제 출범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

1987년 1월 8일 위원장 지역 순방(1월중, 제2차)

민주화 투쟁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정치를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그런 정세 속에서 15개 대학 1천여 학생들은 1986년 2월 4일, ‘파쇼헌법 철폐투쟁 대회 및 개헌서명 운동 추진본부’를 결성했고, 2월 12일에는 신민당이 민추협과 공동으로 1천만 개헌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민통련이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을 발표했다. 3월 17일에는 신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를 발족시키기로 하였고, 김수환 추기경과 대학 교수들이 잇달아 개헌 촉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직선제가 민주화 투쟁의 중심적 매개 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시국이 이렇게 전개되자 당초 개헌 서명 운동을 탄압했던 전두환 대통령도 국회가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신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은 1986년 4월 30일의 전두환과 신민당 총재 간의 개헌 논의 허용 합의를 기점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분열상은 ‘5.3 인천 소요 사태’에서 표출되었다.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시지부 결성 대회일인 5월 3일 수만 명의 노동자·학생 등 변혁 운동 진영이 대회장 인근에서 ‘군사 독재 타도’, ‘미제 축출’, ‘노동 해방’, ‘삼민 헌법 쟁취’등을 외치면서 격

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1만여 명의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며, 4백여 명이 연행되었고, 133명이 구속되었다. ‘민주’라는 추상적 이념 하에 손을 잡았던 제 민주화 투쟁 진영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의 두 부류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한편, 1986년 12월 31일에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국민연금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임금교섭은 6.4%에 타결되었다. 노사 분규는 276건으로 전년보다는 11건이 더 증가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86년부터의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등에 의한 소위 ‘3저 호황’에 힘입어 실질 GDP가 1986년, 1987년, 1988년에 각각 11.3%, 12.7%, 12.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1986년 26억 달러, 1987년 86억 달러, 1988년 128억 달러 등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16.3% 성장하여 전년도의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도의 4.0%에서 다시 3%대로 돌아왔다.

이러한 경제 호황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경제적 양보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노동자 투쟁의 들불 같은 확산이 가능했으며, 전투주의적 노동운동이 승

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사용자 측으로부터 경제적 양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았고, 그 결과 노동자 투쟁의 확산도, 전투주의적 운동 방식의 발전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1988년을 제외하면 1986년 2.8%, 1987년 3.0%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1985년부터 미국의 압력 하에서 시장을 개방해 갔고 그러한 여파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금속노련은 1986년 5월 23일, 대의원 220명 중 2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6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제4회 금속노동문예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였고, 316,038,551원에 이르는 1985 회계 연도 예산 집행을 결산하였다. 그리고 431,153,967에 이르는 1986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노총 파견 대의원 64명을 선출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 ‘노동법’ 개정, ▲ 경영자 단체의 임금 억제 책동 중단, ▲ 최저임금제 실시, ▲ 부당노동행위 응징, ▲ 8시간 노동제 쟁취 운동 전개, ▲ 15만 금속 조직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1986년 8월 25일 금속노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고, 양호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초빙하여 ‘민주주의와 노동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노

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86년에도 부당노동행위 대응은 금속노련의 피할 수 없는 활동 영역이었다. ‘위장취업자’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사회 변혁 학생 운동가들이 노조운동에서 지역 정치 투쟁으로 철수하여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런 관련이 아닌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했다.

인천 소재의 경인실업 노동자 30명은 1986년 8월 8일 노조를 결성했다.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를 방문하여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청했다. 그러자 인천시 사회과장은 인천 사업장이 왜 서울에 가서 조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사회과장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노조 위원장이 사내에서 할복하여 30일 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부평경찰서는 공포 조성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노조 설립 총회 구성원 중 6명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노조 결성에 참여하였다면서 법정 기간이 되었음에도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다가 결국 반려시켜버렸다. 그리고 사 측은 7월 9일 위원장을 해고 처리했다. 금속노련은 7월 19일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금속노련 위원장이 인천시를 방문하여 항의했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이 회사 측과 협의하여 자진 해산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안성 소재의 한국디젤기기 노동자 43명은 1986년 8월 23일 노조를 결성하고 설립 신고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 측 관리과장이 서류를 접수치 말도록 민원실 담당자에게 연락한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사 측은 노조 결성이 경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외국 증자가 끝나는 시점에 노사가 합의하여 노조를 결성할 것을 종용했다. 그래서 현안 문제인 근로조건과 유급 휴가 확대에 합의하고서 9월 1일 노조 해산 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안성군청에 설립 신고 교부를 독촉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산을 인지하였다. 금속노련은 해산 대회가 사전 공고 없이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안성군청이 9월 24일 설립신고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가 10월 10일 다시 해산 대회를 개최하여 해산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대구 소재의 세명기업노조는 1986년 5월 15일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8% 인상과 하기 휴가비 기본급 30% 지급에 합의했는데 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10.3% 인상과 하기휴가비 불지급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하기휴가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사 측은 사장이 상무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바 없다고 하면서 불응하였다. 이에 금속노련 경북지역사무소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합의 사항 불이행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말도 듣지 않았다. 결국 금속노련 경북사무소가 강력히 항

의하여 20% 지급에 합의하였다.

김천 소재의 동광산업은 1981년에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으로 위원장이 불량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0일간 출근 정지 조치를 취했다가 관계 당국의 조치로 취소한 바 있었다. 이후 사 측은 휴업 공고를 하였다가 노조가 항의하자 종업원 개별 면담을 하면서 퇴직하면 도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 노조는 사 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결국 금속노련 경북지역사무소가 회사와 협의하여 원상회복에 합의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처럼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위원회를 1986년 5월 22일 구성했다. 또한,금속노련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금속노련의 운동 방침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위원장 지역 순방을 실시하였다. 1986년 6월 23일부터 7월까지 1차 순방을 하였고, 1987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중 2차 순방을 하였다.

1986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는 ▲ 최저 생계비 기준의 가족 규모별 최저 임금 확보, ▲ 15만 원 미만 저임금 일소 위한 최저임금제 확보, ▲ 임금 격차 해소, ▲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시간 단축(1일 8시간, 주 46시간)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 추가되었다. ‘최저임금법’ 제정 논의와 한국노총 임금교섭 지침상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86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 ▲ 최저 생계비 확보(15만 원 미만 임금 일소), ▲ 임금 격차 해소, ▲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시간단축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임금교섭에서 평균 8.7%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84년도에 이어 산하 조직의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 조건을 조사, 분석한 후 자료집을 제작하여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1986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52명의 산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보 편집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단위노조의 노보 발간은 노조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요 관심 영역이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 『노동조합이란?』(기존 조직 교육용),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신규 조직 및 노조 결성용), ▲ 신규 조직용 팸플릿 2종 등을 발간했다. 그리고 각 노조의 임금 현황, 금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현황, 여성 조합원의 실태 및 의식 조사 등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했다.

제5장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의 선봉에 선 금속 노동자들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1987년부터의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금속노동운동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금속 산업의 중공업 분야에서부터 분출하기 시작했고, 상당 기간 금속 산업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노동운동 전개에 있어 상당기간은 금속 산업이 방향키를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 대투쟁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깝게는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이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 당시는 6월항쟁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이기는 했지만 아직 노동자 대투쟁이 점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왕국’의 울산에서 과연 지자체가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상대는 대한민국 최강의 재벌 소속사였다. 때문에 노조 결성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불안, 그리고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엔진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간 노조 결성 시도를 한적이 있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의 대공장인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다그렇게 생각했다. 현대엔진 노조 건설의 성공 여부는 나머지 현대그룹사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시험 케이스였다.

당시로서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대그룹사를 조직한다는 것 자체가 흥분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또한 금속노련으로서는 중공업 부문 대공장 조직화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중공업 부문 대공장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경험한 바 있었다. 금속노련은 1983년에 대우정밀, 1985년에 한국중공업을 결성한 바 있었지만 노조 깃발을 꽂기에는 너무 땅이 단단했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현대엔진노조 결성에 전례 없는 공을 들였다. 노조 결성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대응, 그리고 조합원 교육과 행정 관청으로부터의 설립 신고필증 발급 추동 등을 위해 조직부장이 울산에 상주하면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립 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조직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서는 정책세미나에 참석 중인 간부들(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의 명의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울산시에 팩스로 보내고, 한국노총에도 지원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민정식 금속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김동인 위원장을 대동하고 울산시청으로 가서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러자 그때서야 울산시청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 성공은 다른 현대그룹사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현대엔진 노조 결성과 함께 도미노 판 넘어지듯 연쇄적으로 현대그룹사 노조들이 결성되었다. 7월 15일 현대미포조선, 7월 21일 현대중공

업, 7월 25일 현대자동차, 7월 26일 현대중전기, 7월 31일 현대종합목재, 8월 2일 현대정공, 8월 4일 현대알미늄, 8월 5일 현대강관, 8월 7일 혜성병원 및 금강개발, 8월 14일 한국프랜지 등 ‘현대 왕국’에 노조 깃발이 속속 꽂혀져 갔다.

현대 왕국의 노조 건설은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서도 노조가 결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7월 현대 왕국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후 8월 둘째 주부터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노동자 대투쟁은 선 농성 파업, 후 노조 결성 및 교섭이라는 역순의 경로를 밟으며 이루어졌고,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1986년부터의 ‘3저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다. 노동자 투쟁 앞에서 사용자 측은 무너져 양보를 하고, 그런 경험이 이웃 공장과 동종업체 및 그룹사로 전달되어 타 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의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전에는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정도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를 얻어냈다. 임금 및 복지와 경영 참여권을 얻어내고, 생산직과 사무 관리직 간의 차별 제도를 철폐해 갔다. 현장에서의 투쟁은 매우 유효한 것이었고, 그래서 투쟁의 열기와 함께 전투주의의 유효성이 노동자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그렇게 해서 1987년 7월~12월에 1,361개, 1988년에 2,061개, 1989년에 1,719개의 노조

가 순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직화에 힘입어 조직률은 1987년 6월의 11.7%에서 1989년의 18.6%로 정점을 찍었다. 제조업에서의 노조 결성이 조합원 수 기준으로 47.5%를 차지했다. 공공부문과 화이트컬러·전문직의 다수도 새로 조직되었다.

파업은 1987년에 3,749건, 1988년에 1,873건, 1989년에 1,616건 발생했다. 실정법상의 절차에 관계없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공권력 개입 강화의 시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른 불법 파업률은 1987년에 94.1%, 1988년에 79.6%, 1989년에 68.5%로 나타났다. 구속 노동자 수는 공권력 투입이 급강화되었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893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표 Ⅱ-13] 파업 건수 및 불법 파업률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파업 건수

불법 파업률

3,749

94.1

1,873

79.6

1,616

68.5

322

56.8

234

39.7

235

45.7

144

23.6

121

33.1

88

14.8

출처: 노동부

[표 Ⅱ-14] 연도별 구속 노동자 수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구속자 362 80 611 492 515 275 87 188 165 149 43 219 129 97 241 200 204

출처: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은 우선 한국노총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영향 요인의 중심에는 금속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속노련도 심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한노동자 대투쟁이 한국노총에 미친 영향에는 조직내적 경로를 통한 것과 조직외적 경로를 통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조직내적 경로를 통한 영향이란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노총 조합원의 산별 구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와 관련이 있다. 즉,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기구가 보다 진보적으로 바뀌었느냐의 문제였다.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기구 구성은 노동자 대투쟁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회원 조직 조합

원 수에 따라 결정권이 주어지는 대의원 대회가 있고, 회원 조직당 무조건 1명만 배정되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나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다.

의사 결정 기구 중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원 대회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였다. 대의원 대회는 임원 선출이나 해임, 규약 개정 측면에서 중요했고,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그 이외의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기구의 성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의원 수 구성비를 변화시키거나 회원조합 지도부에 진보성을 투영해야 했다.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노총의 회원조합 조합원 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금속이 188.9% 증가로 가장 높게 신장했고, 연합이 177.7%, 관광이 161.4%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화학이 당시는 고무 산업까지 커버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비교하면 100% 이상의 증가를 하였고, 외기는 83.8% 증가로 중간 수준의 신장을 보여주었다. 자동차와 택시는 1988년도에 분할되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두 조직을 합하여 비교하면 49.5%가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조합원 수 증가 통계는 사실상 허수에 불과했다. 노조 설립신고 서류에 상급 단체 인준증 첨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급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많은 신규 노조들은 노조 운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상급 단체에 대

한 의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느낌도 박약했다. 그리고 상급 단체가 그런 것을 교육할 여력도 없었다. 거기다가 상급 단체에는 형식적으로만 소속하되 의무는 이행 안해도 된다는 사실을 곧 알아 가게 되었다. 또 처음부터 아예 ‘민주노조’로 출발했거나 그것의 구심력 속에 빨려 들어가 설립 신고상의 상급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조’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상급 단체를 어용시하여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필요시 이용만 해 먹어도 된다는 비양심적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수는 통계상의 조합원 수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었다.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대의원 수를 통해 엇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노총 대의원 수를 볼 때 1987년~1990년간에 가장 변화가 컸던 곳은 역시 금속으로 76명의 증가가 있었고, 다음은 연합으로 26명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대의원 배정 기준이 낮춰진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산업별 대의원 구성비는 노동자 대투쟁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별 지도부의 성격 변화가 있었다면 대의원 대회나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진보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실 노동자 대투쟁이 산별 지도부의 교체나 성격 변화에 영향을 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몇몇 대규모 산별이 지도부의 진보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대의원 대회의 진보적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더구나 단사 조직들의 지도부 성격은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들의 일반적 성향은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자 대투쟁의 공간에서 사회 일반의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대의원들에게 주는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노동자 대투쟁은 대의원의 회원 조직별 구성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일부 산별이나 단사 지도부의 성격 변화, 그리고 사회 일반의 분위기 변화가 대의원 대회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한국노총의 1988년 11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는 좀 더 보수적인 진영과 좀 더 진보적인 진영이 경선하여 좀 더 진보적인 진영이 크지 않은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가 선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는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영향 받는 정도가 대의원 대회와는 달랐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산별 지도부가 교체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여 우선 인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노동자 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변화가 별로 크지

않았던 곳들이 많았고, 조합원 수가 크게 변화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의원 대회의 성격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성격 간에 괴리가 어느 정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의원 대회에서 진보적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크게 견제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1988년 11월 임시 대의원 대회 이후 매우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는 그러한 운동 방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파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 대투쟁이 조직 외적 경로를 통해 미친 영향과 크게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외적 경로의 영향이란 제2 노총 추진 진영이나 정부, 자본, 사회단체, 지식인, 언론, 국제 노동 관련 기관 등을 통한 영향을 말한다. 물론 이들 조직외적 영향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제2 노총 추진 진영이었다. 나머지 정부나 자본, 사회단체, 지식인, 언론, 국제 노동 관련 기관 등은 제2 노총 진영과 한국노총에 대한 그들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자 대투쟁의 공간에서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한국노총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노동자 대투쟁의 공간은 6.10민주항쟁의 공간과 맞물린 것이었다. 민주화가 지배적인 기치였던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과거 독재 정권을 지지해 온 한국노총은 부역 집단이나 같았고, 제2 노총 진영의 지도 그룹 다수는 민주화 투쟁에도 헌신했던 그룹이었다. 또, 정치적 민주화와 노조운동의 민주화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서적으로 애매하게 동일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둘째로 제2 노총 진영은 한국노총에 비해 신규 노조에 대한 지원·지도의 인력 풀이 훨씬 크고 활동력이 절대적으로 더 컸다. 한국노총 측은 노총 자체뿐만 아니라 산하의 산별 연맹이든, 지역 조직이든 몇 명의 상근 간부가 노조 결성과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대응, 노조 운영 기법 교육 등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거기다 장기간 노조 관료 기구 속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료적 습성이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밤낮 모르고 일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었다.

반면에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학생 운동가 출신 또는 그들의 영향 하에서 훈련된 노동자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열망해 온 노동자 세상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독한 노동 탄압 속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매우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밀착하여 지원·지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 대투쟁은 당초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으나 점차 조직의 틀 속으로 편재되어갔다.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인력 규모나 열정, 헌신성 등에 있어서 한국노총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 노조를 끌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앞설 수밖에 없었다.

셋째로 노동자 대투쟁기의 노동운동에서는 3저 호황으로 사용자 측의 양보가 더 용이했기 때문에 투쟁성이 매우 유효한 요소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제2 노총 진영의 운동 방식이 당연히 더 우위에 있었다.

넷째로 대공장 노조들처럼 정부 임금 억제 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 노조처럼 정부의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자본 측의 탄압을 받는 곳에서는 투쟁적 운동 방식이 유효했다. 따라서 제2 노총 추진 측과의 연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로 민주화가 사회 각계의 기치였던 시기에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시민 단체, 지식

인, 언론 다수로부터 일상적인 지지를 받았고, 국제 노동운동 단체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노동운동의 연대란 탄압받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대공장 노조들을 포괄하고 있는 조직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또 ILO나 OECD는 특정 조직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정책, 즉 한국에서 ILO 기본협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제2 노총 추진 진영에 대한 지지력이 되었다. ILO 기본협약의 하나는 결사의 자유로 ‘복수 노조 금지법’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공간에서 한국노총은 실력상 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링에 올려진 것과 같았다. 이에 생존 본능 차원의 절박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노동자 대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자 한국노총은 한편으로는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1985년부터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던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제고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신규 노조들을 흡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상당 기간 비상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동인 위원장은 1988년 4월 26일 총선 시 여당인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반년 이상을 직무대리 체제를 가져가는 안일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이 1년여 경과하면서 제 2노총 추진 진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앗! 뜨거워”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1988년 10월 임원 모두가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11월 8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해서 박종근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며, 한국노총 체제를 지키기 위한 사상 유례없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제2 노총 추진 진영처럼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국립묘지 참배 관행 중단이나 3월 10일 노동절을 5월 1일 노동절도 바꾸는 등 한국노총의 전통적 노선에 배치되는 개혁도 단행했다.

이전 같았으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가 끌고 가는대로 따라갔다.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한국노총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용납되었다. 결국은 제2 노총 추진 진영과의 경쟁이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성격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노총의 운동에 미친 두 번째 영향은 한국노총의 전선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경과하면서 한국노총에는 두 가지 전선이 새로 생겼다. 하나는 정권 및 자본 측과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제2 노총 추진 진영과의 전선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어느 정도 진정된 1990년부터 정권과 자본은 그들에게 공통의 위협 요인인 노동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국노총이든 제2 노총 추진 진영이든 이 전선에서 무너지면 내일이 없는 문제였다.

한편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상호 공존보다는 한국노총이라는 ‘어용조직’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성채를 건설하려 했다. 때문에 한국노총에게는 사활이 걸린 전선이 되었다.

양 전선은 상호 얽혀 ‘노동법’ 개정의 1996년도까지 매우 복잡한 게임 전략을 추구하게 했다. 1997년 이후로도 양대 전선이 상당 기간 유지되지만 민주노총 설립 이후로는 민주노총과의 전선이 점차 바뀌어 가게 된다. ‘경쟁’의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의 관계도 나타나게 된다.

부록 2

1989년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 양상

1. 조직화의 양상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 선언에 대한 시민·학생·화이트컬러들의 항거가 6.29 선언이라는 굴복을 얻어낸 정치적 공간에서 분출하였다. 그러나 권력 공백기라는 기회 구조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급증하기 시작했던 학생 운동가들의 노동 현장 유입과 사회 변혁 이념의 전파, 1980년대 중반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중공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추구, 3저 호황의 경제적 여건 등이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이러한 토대 때문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일시적 분규로 끝나지 않고 3년여에 걸친 대장정으로 나타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표 Ⅱ-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8월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지만 이미 그 이전인 1987년 6월 항쟁의 시기부터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월항쟁과 결합하여 임투를 전개한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투쟁의 뇌관을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1987년 7월 5일의 울산 현대엔진노조 결성이었다. 현대엔진에서 노조 결성이 성공하자 울산 지역의 현대그룹 대공장 노조로 그 불길이 번져 갔다. 이어 현대그룹의 울타리를 넘어서 중공업 단지인 창원으로 타올라 간 후 전국을 불사르게 된다.

이처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권위주의 체제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하에서 노동 3권 행사를 억압당해온 금속 산업 대공장에서부터 횃불이 올려진 것이며, 이 성공으로 획득된 자신감이 인화 물질이 되어 전국을 노동 해방구로 만들어 갔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6월 시민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중공업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이끈 견인차였다.

제Ⅱ편 금속노동운동 60년 한 걸음 한 걸음 보기

[표 Ⅱ-15] 1987년 주별 신규 노조 결성 추이 (단위: 개)

7월(6.29.~8.2.) 8월(8.3.~8.30.) 9월(8.3.~10.4.)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0 1 0 3 6 8 53 113 91 87 45 37 39

115

출처: 노동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은 1989년까지 타올랐다. 1987년 7월~12월에 1,361개, 1988년에 2,061개, 1989년에 1,719개의 노조가 순증가하여,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연간 100~200개 증가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1987년 이후 많은 중·소 노조들이 해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 노조 수는 순증가분보다 상당 정도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에 힘입어 조직률은 1987년 6월의 11.7%에서 1989년의 18.6%로 정점을 찍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기업별 노조 체제의 한국에서 아주 영세한 사업장은 조직하기도 어렵고 조직하더라도 자생력이 없어 곧 와해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가령 5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여 조직률을 산정하면 대략 40% 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 등에서는 통상 사무 관리직이 조직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조직률은 더 크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대공장들이 대부분 조직되었기 때문에 양적 변화 이상의 질적 의미가 있었다. 노조의 정치적 힘은, 노조가 해당 산업에서 갖는 힘과 상당히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표 Ⅱ-16] 노조 수,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노조 수 조합원 수

조직률

노조수 증가 조합원수 증가

1987.6

1987

1988

1989

2,742

4,103

6,164

7,883

62

1,361

2,061

1,719

1,050,201

1,267,457

1,707,456

1,932,415

14,311

217,256

439,999

224,959

11.7

13.8

17.8

18.6

출처: 노동부

[표 Ⅱ-17] 산업별 노조 및 조합원 구성

산업

1989년 1991년

노조 수 조합원 수 조직률 노조 수 조합원 수 조직률

전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공공·개인서비스업

100.0

0.6

2.8

40.9

0.7

1.4

3.5

28.0

11.9

10.2

100.0

1.8

3.5

47.5

1.8

1.6

1.9

19.7

12.2

10.2

24.6

-

67.5

25.0

70.9

5.0

2.8

69.2

100.0

0.5

1.2

43.0

0.6

1.3

5.4

28.7

9.8

7.1

100.0

2.7

1.5

45.0

1.8

1.2

3.1

22.9

14.6

7.1

22.0

-

37.9

20.7

78.7

5.7

3.9

79.3

32.5

12.4

주1: 조직률은 노동조합원 수/상용 종사자 수×100임.

주2: 금융·보험·부동산: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임.

공공·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출처: 강순희, 1998, 『한국의 노동운동 - 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 투쟁의 양상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선 농성, 후 노조 결성·교섭이라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통상적 상황에서는 노조를 결성하여 힘의 기반을 만든 뒤 투쟁에 들어가나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역사적 공간에서는 노조운동의 공식이 바뀌었다. 투쟁을 해야만 양보를 하는 사용자 측의 고질적 태도도 ‘선 투쟁’ 전략을 촉진했다.

노동자 대투쟁기의 투쟁은 혁명기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전투적인 것이었다. 90%의 쟁의행위가 사업장 내외의 농성이나 공장 점거의 형태를 취했다.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행위일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간의 권위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 관리 하에서 누적된 저항 의식이 약한 지층을 뚫고 분출해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노동 해방’이라는 살아생전 처음의 느낌을 만끽했다.

[표 Ⅱ-18] 노동자 대투쟁기의 쟁의행위 유형

쟁의행위 건수 유노조 무노조

전체 4,170 2,498 1,672

작업

거부

소계 3,985 1,605 1,605

사업장 내 농성

사업장 외 농성

폭력·파괴

공공 시설 점거

기타

3,015

641

135

109

85

1,632

512

99

90

47

1,383

129

36

19

38

태업 96 58 38

직장 폐쇄 30 24 6

기타 59 36 23

출처: 노동부, 1987,『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 (1987), p.26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파업 건수의 53.8%를 차지했고, 운수업이 36.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 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80.8%, 운수업이 11.4%였다. 이것은 제조업의 대규모 중화학공업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던 결과였다. 1987년 6월 31일부터 1987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파업 발생 건수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의 중·소 업체가 77.8%를 차지하여 4분의 3을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374곳 중 50%가 넘는 200곳에서 파업이 발생하였다.

노동자 대투쟁 당시 집단행동에 선도적으로 참가한 노동자층은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극한적인 노동 조건에 짓눌린 영세 기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엄격한 노동 통제와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일하고 사회적 차별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공업 부문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제조업 파업 건수의 47.7%는 금속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1970년대 이래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의 중심에 금속 산업이 있었고,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이 부문의 노동 3권은 철저히 규제되어 폭발 잠재력이 매우 높아져 있었던 것이다.

[표 Ⅱ-19] 산업별 파업 건수 및 파업 참가자 수

파업 발생 건수 파업 참가자 수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전 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업

서비스업

3,235

118

1,740

7

13

65

1,186

49

57

100.0

3.6

53.8

0.2

0.4

2.0

36.7

1.5

1.8

1,225,830

62,902

991,011

1,719

2,275

14,241

139,264

6,562

7,866

100.0

5.1

80.8

0.1

0.2

1.2

11.4

0.5

0.6

출처: 노동부, 1987,『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 (1987), p.18

[표 Ⅱ-20] 사업체 규모별 쟁의행위 발생 건수

규모 전체 99인 미만 100~299 300~499 500~999 1천인 이상

쟁의행위 건수

(구성비)

3,235

(100.0)

1,241

(38.4)

1,273

(39.4)

292

(9.0)

229

(7.1)

200

(6.2)

총사업체 수 110,316 102,288 6,050 960 644 374

총사업체 대비 비율 2.9 1.2 21.0 30.4 35.6 53.5

출처: 노동부,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1987), p.20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있어서 중화학 공업 노동자의 주도성은 노조운동 진영의 주축 변동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래의 노동운동이 저학력의 미혼 여성 노동자에 의해 대표되었다면, 1987년 대투쟁과 이후의 노동운동은 고졸의 반숙련 중공업 부문 남성 노동자로 대표되었다.

원인별 쟁의행위를 보면 과반수가 임금·수당 등에 관한 것이었다. 1987년에는 대투쟁 이전의 정기적 임금 인상과 대투쟁 이후의 재인상으로 2차에 걸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17.2%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대투쟁 이후의 임금 인상에서는 생산직이 10.4% 오른데 비해 사무직은 3.7%만 올랐다. 이것은 생산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노조에서 조합원

들의 임금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비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보다 길게 보면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Ⅱ-21] 1987년도 임금 인상 현황

1997년

1988

6.29 이전 6.29 이후 전체

전체

생산직

사무직

8.8

9.5

7.2

8.4

10.4

3.7

17.2

19.9

10.9

13.5

15.5

11.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휴일·휴가와 복지도 비교적 주요한 분규 요인이었다. 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글씨, 즉 관공서나 사무직들처럼 달력상의 휴일을 다 획득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빨간 날을 거의 못쉬는 생산직들은 그것을 가장 큰 차별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Ⅱ-22] 주요 요구 사항 분포

요구 사항 주요 요구 수 비중(%)

전체 14,678 100.0

임금 및 수당

소계 7,372 50.2

임금 인상

상여금 인상

각종 수당 인상

퇴직금 인상

2,701

2,594

1,516

561

18.4

17.7

10.3

3.8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

소계 3,656 24.9

근로시간 단축 등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개선

각종 근로자 후생 증진

405

1,303

507

1,441

2.8

8.9

3.5

9.8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

소계 1,203 8.2

단체협약 체결 요구

노조 결성 및 활동 보장

노조 민주화

363

516

324

2.5

3.5

2.2

요구 사항 주요 요구 수 비중(%)

경영 및 인사

소계 1,202 8.2

부당 해고 금지, 복직

차별 제도 폐지

인사 제도 개선

휴·폐업, 조업 단축 폐지

인간적 대우

199

184

353

30

436

1.4

1.3

2.4

0.2

3.0

기타

소계 1,245 8.5

부당노동행위 구제

체불 임금 지급

노사 합의 사항 이행

기타

68

21

183

973

0.5

0.1

1.2

6.6

출처: 노동부,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 (1987), p.24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1,454건이 제기되었고 그중 조직 분규는 446건이었다. 기존 노조에서 ‘어용 지도부’ 퇴진 투쟁이 일어난 곳도 있었고, 신규 노조에서 지도부가 바뀐 곳도 있었다. 농성장은 바로 총회 장소였기 때문에 지도부는 언제든지 즉결처분될 수 있었다. 이런 조직 분규의 결과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는 159건으로 35.7%를 차지했다. 조직 분규의 원인은 ‘어용 노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불복, 총회·대의원 대회 개최 회피, 선거 결과 불복 등이었다. 현장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일어났다.

[표 Ⅱ-23] 금속노련 산하 노조 지도부 교체 현황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교체 노조 수 91 134 270 214 188 149 169 96 72 76 53

노조 수 대비 비율 33.1 25.3 20.4 16.5 21.0 18.2 24.1 15.0 11.9 14.0 10.1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교체 노조 수 54 77 42 50 46 34 9 39 48 51 37

노조 수 대비 비율 10.6 15.0 8.4 10.1 9.2 6.8 1.9 8.2 10.0 10.7 7.8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교체 노조 수 38 36 43 40 41 29 29 39 39 39 35

노조 수 대비 비율 7.9 7.7 9.8 9.3 8.4 5.9 6.0 8.1 7.9 7.4 6.4

출처: 금속노련, 『사업 보고서』, 각 연도

노동자 대투쟁의 실질적인 동인의 하나는 사용자에 의한 사업장 독재와 차별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인간적 대우 및 차별 철폐 등 작업장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노동자들의 현장 민주화 요구는 구체적으로 억압적 노무 관리 철폐로 나타났고, 차별적 관리에 대한 저항은 ‘두발의 자유화’,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작업복z명찰 등의 차별 철폐, 관리직과 동일한 통근 버스의 이용, 간부 식당 폐지, 간이 세면대 설치, 체조 시간 폐지 등의 요구로 나타났다.

[표 Ⅱ-24] 원인별 쟁의행위 건수

전체

임금

체불

임금

인상

휴·폐업.

조업 단축

해고

부당노동

행위

노동조건

개선

단체

협약

기타

1987

1988

1989

1990

3,749

1,873

1,616

322

45

59

59

10

2,613

946

742

167.

11

20

30

6

51

110

81

18

65

59

10

-

566

136

21

2

170

328

426

49

228

215

247

7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KLI 노동통계』, 각 연도.

노동자 대투쟁기의 쟁의행위는 건수의 감소가 있긴 하였지만 1989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졌다. 농성 방식의 쟁의행위도 1989년까지 유지되었다. 노동자 대투쟁기의 단체 행동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소위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노동운동이 투쟁적 관성을 갖게 했다.

27. 스물일곱 번째 걸음(1987년 5월 22일~1988년 5월 26일)

노동자 대투쟁으로 철옹성의 재벌 기업 및 무노조 경영 사업장에도 노조 결성

노조 배제한 노동자 주도의 농성 투쟁도 발생

신규 노조 급증에 따른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

한국노총의 제2 단계 ‘노동법’ 개정 운동에 적극 참여

한국에 대한 국제 노동운동 진영의 관심 고조

주요 연표

1987년 5월 22일 198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6일 제13회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6월 18일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6월 22일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7월 초까지, 1차)

7월 5일 현대엔진노조 결성으로 노동자 대투쟁 점화

7월 8일 정책 세미나 개최(2박 3일)

7월 10일 정책 세미나 참석자, 현대엔진노조 신고필증 교부 촉구

8월 8일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결성

8월 9일 대우조선 노동자, 선 파업 후 노조 결성

8월 10일 삼성중공업 창원 제2 공장 노조 결성

8월 12일 한국모토로라 노조 결성

9월 21일 신규 조직 대표자 교육 실시(1박 2일, 10월 23일까지 6개 지역)

10월 13일 국제금속노련 아시아 자동차 세미나 개최(1박 2일)

10월 15일 한일 다국적기업노조 세미나 개최(1일)

11월 9일 신임 및 신규 조직 대표자 재교육 실시 (11월 13일까지 2개 지역 1박 2일로)

12월 2일 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988년 1월 11일 위원장 지역 순회 간담회 실시(2차)

1월 26일 조선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임금 및 교류 문제 논의)

2월 8일 노보 편집자 교육 실시(2박 3일, 2회)

2월 24일 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6.29 이후 결성 노조, 2박 3일)

정치적으로는 6월항쟁과 7월부터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가 초래됐고, 노동운동은 노동 해방의 도도한 물줄기를 만들어 갔다. 반년 동안 3,749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그중 52.1%인 1,955건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74.2%가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을 구가하여 12.7%의 실질 GDP 성장을 기하였고, 제조업도 모처럼 20.3%의 고성장을 하였다. 기계 공업은 메카트로닉스화에 의한 자동화 흐름 속에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려 생산이 35% 이상 증가하였다. 전자 산업도 생산이 51%가 증가

하였다. 자동차 판매 증가율도 50%에 육박하였다.

철강도 자동차, 조선, 기계 부문에서의 수요 증대로 공급이 달려 증설 계획에 들어갔다. 조선은 상반기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자리를 차지했으나, 원화 절상과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제조 원가가 17% 상승하여 수주량 감소를 가져왔고, 그래서 다시 일본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었다. 경상수지는 86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보다 0.7% 포인트 개선된 3.1%를 나타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도 3.0%로 안정세를 보여주었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자본이나 정권 측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 발발 이전인 1987년 5월 22일, 대의원 247명 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민정식 금속노련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3저 호황에 들어섰음에도 임금 억제 정책이 계속되었다면서 단결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조운동이 그간의 정치 정세 속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서 자신감의 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단체교섭 지원 강화, 조직 확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교육 기회 확대, 조사 통계 활동의 내실화, 업무 지도 강화, 법 개정 활동 재개 등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384,702,038원에 이르는 1986 회계 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결산하였고, 482,178,341원에 이르는 1987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24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노동부 업무 검사 시정 사항에 대한 규약 개정을 하였고, 20만 조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응징,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자주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해 들어 금속노련은 1987년 6월에 140,832명이었던 조합원 수를 1988년 3월의 295,864명으로 증가시켰다. 155,032명의 조합원 순증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103개 노조가 해산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 조직된 조합원 수는 더 많았다. 해산된 노조들은 대부분이 조합원 100여 명 미만의 영세 조직이었다.

이 해에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던 현대엔진을 1987년 7월 5일 결성하였다. 위원장에는 권용목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주무 관청인 울산시청은 설립 신고필증 발급을 늦추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에 1987년 7월 10일, 금속노련은 정책세미나 참가의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위원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울산시청에 팩스로 전송했다. 동 결의문에서는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이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일대 획을 긋는 사건이며, 100만 조직의 존폐를 걸고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울산시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즉각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사 측의 노조 인정 공표를 요구했고, 요구가 관철 안 될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해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에 지원 요청을 했고, 이어 금속노련 민정식 위원장이 한국노총 김동인 위원장을 대동하고 울산시에 가서 시장을 만나 설립 신고증이 발급될 때까지 버텨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을 성공시켰다. 이어 7월 15일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사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성되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결성은 원래 한국노총 울산협의회 회관에서 가지려 했으나 사 측 관리자들이 이곳에 대기하고 있어 긴급히 개인 집으로 바꾸어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 측은 이 결성 장소도 찾아내 집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결성 대회 참가자들은 결성 대회 후 뒷집 담을 넘어 빠져 나갔고, 불이 새나가지 않는 화장실에서 설립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등록한 후 체신노조 분회장이 직접 울산시청으로 배달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동 서류를 접수하려는 순간 어떤 자가 서류를 탈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그것을 받은 자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련 이진우 조직부장이 기자실에 들러 이 사실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하여 12시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러자 탈취된 서류가 다시 울산시청에 접수되었다. 그런 해프닝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는 더 쉽게 이루어졌다. 현대엔진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 선례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금속노련의 지원·지도 없이 노사협의위원과 반장 등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7년 7월 21일 결성되었으나 노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노동자들은 7월 23일부터 농성에 들어가 7월 24일 ‘현대중공업노조 개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7월 28일 부터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 인상, 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8월 31일 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민주적 방식에 의한 노조 새 집행부 구성 등 5개 항에 합의했고 총선을 실시하여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이를 불법 대회로 간주하였다. 이에 현노협(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가두 투쟁이 전개되며, 8월 18일 노동부 차관과 울산시장의 중재로 노조 새 집행부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8월 27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그것을 추인하였다.

삼성중공업 창원 제2공장과 대우조선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였다. 이들 노조들은 금

속노련의 지원·지도 없이 스스로 농성을 하면서 결성했다. 삼성중공업 창원 제2공장 노동자들은 1987년 8월 10일 노조 결성 보장,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고, 농성을 하면서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창원시는 이미 다른 노조가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결국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으나, 농성 중 부상당했던 대리가 노사협의회 간부 8명을 고소하여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9월 26일 구속되고, 10월 1일 해고 조치되었다. 이로써 제1차 노조 결성이 무산되게 된다.

대우조선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인 1987년 1월부터 노조 결성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방해도 있고, 노동자들도 아직 적극적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면서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재연되었다. 1987년 8월 8일 점심시간에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임금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농성을 하자 삽시간에 대오는 1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까지 합류하였다. 농성 중 거제와 장승포 간의 도로를 점거하여 전경 9개 중대가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농성 중 노동자 30여 명은 8월 9일 금속노련 대우조선노조를 결성했다.

그런데 해프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동자가 사 측에게 노조

설립신고서를 넘겨준 것이 드러났다. 도로가 차단되었으니 노조 설립신고서를 대신 접수시켜 주겠다고 사 측이 나섰던 모양이었다. 아무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 간에 어용시비가 일어났고, 결국 8월 11일 새벽에 노조를 재결성하여 양동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 14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임투에 들어갔다. 사 측은 노조 인정과 5일간의 휴업을 선언했다. 노사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 측은 8월 22일 최종안을 제시하고 가부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 측은 48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자들은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 중노동자 이석규가 가슴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거제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상은 28일 타결되었다. 합의에서는 이석규 장례식을 7일장으로 하여 8월 28일 거행하기로 하였다. 장례식에는 재야 명망가들이 참석하였고, 이를 기회 삼아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외부 세력 개입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노조 결성의 흐름은 더욱 강고해졌다. 현대그룹 노조들은 1987년 8월 8일 현대그룹노동

조합협의회(현노협)를 결성하여 노조 결성 및 투쟁에 공동 대응했다. 초대 의장에는 현대엔 진노조 위원장 권용목이 선출되었다. 현노협은 1987년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4만여명이 가두시위를 하면서 현대중공업노조의 새 지도부 인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동 시위 투쟁의 주도로 권용목은 구속되었다.

대표적인 노사협력 업체인 LG전자도 노동자 대투쟁의 회오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LG전자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1987년 8월 10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12일에는 구미공장, 14일에는 구로공장, 17일에는 청주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구미공장은 투쟁이 3개월간 계속되었다. 또한 1989년도에도 창원 제2공장이 사규 위반자 해고 문제로 태업을 하였고, 급기야는 공장 점거의 격렬한 투쟁으로 비화하였다. 파업 투쟁은 창원 제1공장, 구미공장, 평택공장으로 번졌다. 투쟁으로 구속자 20명, 불구속자 50명이 발생했다.

한편, 노조가 아닌 노동자 주도의 파업도 발생했다. 조선공사 노동자 600여 명은 회사가 1987년 4월 14일 은행관리로 넘어가 임금교섭이 추진되지 않자 7월 27일부터 임금 인상과 ‘어용 노조’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걸고 공장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7월 30일, 노동자들은 대표 15명을 뽑아 사 측과 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어 무

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합의에 이르렀다.

창원 소재 통일 노동자 1천여 명은 1987년 8월 7일 노조 퇴진 및 ‘민주 노조’ 건설, 1985년 이후 해고자 28명의 복직, 임금 정액 2천 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 측은 진영규 등 노동자 대표 4명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전경 400여 명과 ‘백골단’ 200여 명이 투입되어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 8월 17일, 사 측이 비농성자와 협상한다는 것을 인지한 농성 집행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농성 파업 18일째에 접어들면서 통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이 통일 회사 주변에서 협조 요청의 전단을 돌렸다. 800여 명의 구사대가 들어왔고, 농성 노동자들은 1층, 2층, 3층으로 내몰렸다. 그 과정에 옥상으로 피신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압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비농성자들이 농성자들과 합류하기도 했다.

결국 8월 25일 노사 교섭이 이루어져 민주 노조 인정, 강제 잔업 철폐, 원리 교육 중단 등 3개 항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28일,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9월 21

일 통일노조 진영규 위원장 등 6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분쟁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노동자 주도의 투쟁은 기존 노조 지도부를 위협하였다. 금속노련의 1987년도 사업보고에 따르면 89개 노조에서 임원진 개편이 있었는데 그중 71.9%인 64개 노조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한 임원 개선을 하였다. 이들의 경우 비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임원이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구사대에 의한 노조 결성 방해 행위는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서울 영등포 소재의 서통디스플레이테크는 1987년 11월 8일 노조를 결성하고서 교섭을 요청하였는데 사 측은 교섭을 해태하였다. 사 측은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상근을 인정했지만 4월 11일부터 외출을 통제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의 조합원 간담회, 설문 조사와 홍보 활동 등을 금지시켰으며, 회사 반장, 기사, 영양사, 관리직 등 70여 명이 노조에 찾아와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압박하고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임시 총회 소집 요구서를 가지고 와서 임시 총회 소집 공고를 하라고 압박하였다. 노조는 4월 19일의 임시 총회 소집 공고가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공고를 냈고, 행정 관청에도 통보했다. 총회 개최일인 4월 20일에는 구사대가 정문에서 금속노련을 성토하면서 금속노련 간부와 노조 위원장 등 열성 조합원의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구사대를 중심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도 임·단투는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전개되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임금 지침을 사용하였다. 한국노총은 1987년도 지침으로 ▲ 최저 생계비 쟁취, ▲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차별 임금 반대, ▲ 직무·직능급 도입 반대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금속노련 민정식 위원장은 1987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1988년 1월에 각각 지역을 돌며 산하 노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신규 조직의 급증에 따라 신규 조직 대상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1987년 6월 18일의 신임 대표자 교육(2박 3일 실시), 9월 21일의 신규 조직 대표자 교육(1박 2일, 10월 23일까지 6개 지역서 실시), 11월 9일의 신임 및 신규 조직 대표자 재교육(11월 13일까지 2개 지역 1박 2일 실시), 2월 24일의 신임 사무국장 교육(6.29. 이후 결성 노조, 2박 3일 실시)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제2단계 노동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제5회 금속노동문예상 공모작을 응모받아 심사한 후 시상하였고, 산하 노조의 노보 발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91개 노조가 노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보 편집자

실무 교육을 198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노동자 대투쟁의 발발로 한국에 대한 국제 노동운동 및 각국 노동운동 진영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국제금속노련은 제3회 아시아 자동차 세미나를 1987년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서울 워커힐에서 개최했다. 아시아와 미국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한일 다국적 기업 노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일 다국적기업노조 세미나는 이후에도 계속 개최되었는데,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의 노사관계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일본 금속 산업 노동조합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실제로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일본계 투자 기업들이 노조 결성 및 임금 상승 때문에 폐업하고 몰래 도주하는 등 노사관계의 악화가 발생하곤 했다.

28. 스물여덟 번째 걸음 (1988년 5월 27일~1989년 5월 25일)

박인상 위원장 체제 출범

88 체육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 개최하여 부당노동행위 규탄

12,000명 조합원 운집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학로 옥외 집회 개최

다국적기업 특위와 방위산업체대책 특위 구성하여 활동

공권력 투입과 사 측의 휴·폐업에도 노동자 대투쟁 지속

주 44시간제 요구 제시

대폭적인 교육 기회 확대

주요 연표

1988년 2월 22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

5월 27일 198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재야 노동운동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6월 3일 삼성중공업 세 번째 노조 결성

7월 19일 제1차 신임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7월 26일 제2차 신임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8월 10일 구속 노동자 석방 탄원

8월 25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 중앙대책위원회’ 구성

9월 14일 제1차 사무국장 교육(2박 3일. 10월 15일까지 4차례 실시)

9월 20일 방위산업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10월 ‘민주노조’ 진영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결성

10월 20일 제14회 여성간부 교육 실시(1박 2일)

10월 25일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교육 실시(2박 3일)

11월~12월 지역순회 간부 교육 실시(1박 2일, 13개 지역)

11월 14일 삼성중공업 노동자, ‘유령 노조’ 해체,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 등 요구하며 한국노총에서 무기한 농성

11월 16일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회 발대식

12월 9일 한국노총, ‘노동악법 개정촉구 및 삼성규탄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12월 13일 제14회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28일 대통령, 파업 사업장 공권력 투입 방침 천명

1989년 1월 2일 풍산금속 안강공장 공권력 투입

1월 17일 정책 세미나 개최(2박 3일)

1월 29일 ‘노동탄압 분쇄 및 88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대학로, 12,000여 명 참석. 집회 후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 개최)

2월 1일 2월 19일까지 11개 지역에서 1일 임·단투 교육 실시

3월 29일 여소야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대통령의 ‘노조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1988년은 노동자 대투쟁의 두 번째 해이자 ‘3저 호황’의 마지막 해였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88서울올림픽도 개최되었다. 1987년 12월 16일의 대선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취임 초기, 임금교섭이나 주요 노사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관여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과거에 성행했던 블랙리스트나, 노동자 감시 기구인 노동대책회의를 폐지하기도 했다.

노동자 투쟁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권력 공백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었다. 특히 4월의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 판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힘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1989년 3월 29일 야당들 주도로 ‘근로기준법’을 통과

시켜, 1953년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유지되어 온 주 48시간제를 주 46시간제로 단축했다.

또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도 같이 개정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동 개정법에서는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3자 개입 금지 제외, ▲ 노동조합의 성립을 설립 신고 시로 하고 설립신고증은 즉시 교부, ▲ 단체협약의 효력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 직장 폐쇄를 쟁의행위가 개시된 5일 후에 가능하도록 했고, ▲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준하도록 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론을 유포하고, 1988년 12월에는 대통령이 ‘민생 치안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탈법적·파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각종 이익 집단들의 폭력적인 집단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노사 분규는 1,873건이 발생했다. 전년도에 비하면 반 정도 되는 것이었다. 거기다 전년도에는 대부분이 반년 동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1988년의 노사 분규 밀도는

전년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하루에 평균 3건 정도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나 같았다. 분규의 42.8%인 801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분규의 68.0%인 1,274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이었다.

경제는 실질 GDP 12.0% 성장으로 3저 호황기의 고성장 추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부터 미국의 요구로 원화 절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단가가 상승,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128억 달러 흑자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13.4% 성장하여 다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1988년 한 해에만 1,037개 업체가 휴·폐업했으며, 거기서 일하는 42,932명이 실직당했다. 이러한 휴·폐업 가운데는 위장 휴·폐업도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해외 공장 이전도 많이 행해졌다. 이전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주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자동차 등도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인건비가 아니라 시장을 고려한 입지 이전이었다.

한편, 경제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2%대에 들어선 것이며, 이러한 저실업 상황은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인하여 7.1%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1988년 5월 27일, 대의원 3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대의원 배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251명~500명 미만 노조에도 대의원 1명을 배정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규모가 작은 노조의 대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임원 탄핵 규정 신설, 임원 선거 절차 명시 등의 개정을 하였고, 교육선전국과 쟁의부를 신설하였다. 단체행동권 박탈의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 사라졌던 쟁의부가 다시 복원된 것이다.

또한,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지도부도 새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재적 대의원 325명 중 181표를 얻은 박인상(금속노련 부위원장 겸 조기노조)이 141표를 얻은 민정식 후보(금속노련 위원장)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3년 전 임기 대회에서도 두 사람은 결선에서 경합하여 민정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산하 조직의 판도 변화가 보다 진보적인 후보 쪽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처장에는 김성문(금속노련 기획실장, 대한전선노조)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수석 상임 부위원장에 김장선(대우전자노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12명의 비상임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부위원장 중에는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조가 결성된 현대자동차노조의 이영복 위원장, 대우조선노조의 양동생 위원장, 한국중공업노조의 차경준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515,188,385원에 이르는 1987 회계 연도 예산 집행 결과도 결산하였고, 810,121,123원에 이르는 1988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한 부당노동행위 대처, ▲ 지역·업종 간 연대 강화, ▲ 구속 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 복직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신임 임원진이 파업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를 격려하고 사 측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새 지도부 하에서 연맹 독자의 사업을 확대·강화하였다. 조합원 수 증대에 따른 재정 증대도 금속노련의 역할 증대에 기여하였다. 금속노련은 사상 초유로 대규모 집회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8년 11월 16일에는 산하 노조 대표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88체육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정 촉구 메시지 채택,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회 발대식, 부당노동행위 규탄 행사 등을 하였고,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대회 개최는 1988년 12월 28일 노태우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발표한 이후 투쟁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늘어나고, 이에 편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같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1989년 1월 29일 서울 대학로에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1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및 88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대학로는 재야 운동권이 집회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어서 정권은 금속노련의 집회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금속노련의 집회 개최를 포기시키기 위해 금속노련을 좌파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국노총 체계에서는 처음 하는 옥외 집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가 타 한국노총 체제에서도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산하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모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권력을 비난했고, 신애전자, 연합철강, 대우조선, 모토로라, 삼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대회에는 대우조선 투쟁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금지’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노무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격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권력 규탄 성명서와 독점 재벌 및 노동 탄압에 대한 경고문,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고, 공권력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가졌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 본관 옆 공터로 가서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의 이러한 사상 초유의 옥외 대중 집회는 한국노총 체제에서는 처음 있었던 것으

로 한국노총의 운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노총은 1989년 11월 5일 5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옥외 대중 집회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었다.

이처럼 금속노련은 ‘공권력의 노동 탄압’ 규탄과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노동자 대투쟁 기간이었지만 사용자 측도 죽기 살기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곳들이 많았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1988년 8월 25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1975년도에 노조를 결성한 바 있었던 아남산업은 1987년 6.29선언 이후에 노조를 다시 결성하였으나 극심한 탄압으로 신고필증이 나오기 전에 해산하였고 노동자·경영협의회로 대체되었다. 그러다가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 속에서 1988년 6월 6일 아남산업 부천 및 부평공장 노조가 결성되었고, 6월 14일에는 서울 화양동 아남산업 본사 노조가, 그리고 6월 17일에는 수원·화성공장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화성공장 노조가 먼저 와해되었고, 나머지 2개 노조도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하에 있었다.

금속노련은 아남산업의 노조 인정을 위해 밀착 지원을 하였다. 국제금속노련 허먼 렙헌 사무총장도 1988년 8월 26일 아남산업 대표 이사에게 반노조적 활동 중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공한을 보냈다.

서울 소재의 신애전자 노동자 52명은 1988년 9월 12일 금속노련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다음날부터 파업 농성에 들어가 14개 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금속노련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계속 밀착 지원하였다. 그러나 회사 폐업으로 투쟁이 무산되었다.

무노조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계 외자 기업 모토로라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파고가 밀려들었다. 모토로라 노동자 34명(종업원 3,700여 명)은 1987년 8월 12일 김갑득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를 결성하고 설립 신고를 제출했다. 이에 사 측은 “노조 측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전부 해결할 터이니 노조를 해산해 달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 모토로라를 철수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해산을 종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산 대회개최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사 측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2표 더 나오자 다시 투표를 실시, 찬성 25, 반대 10, 기권 1로 노조 해산을 가결했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에게 해산 결의 대회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 노조 위원장은 대회의 무효성을 주장하면서 자리를 떴다. 금속노련은 성동구청에 가서 해산 대회의 불법성을 주장

하면서 설립 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했다. 그렇게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9월 17일 해산 대회가 다시 개최되어 노조 결성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노조 결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988년 12월 19일, 58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결성 사실을 알리기 위해 3층 식당에서 결성 보고 대회를 가졌는데, 사 측은 식당 출입문을 용접하여 봉쇄하고 조업을 중단시켰다. 노동자들은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식당에 갇혀 있었다.

12월 21일 탈출을 시도했는데 200여 명의 구사대에 의해 저지당했고, 22일에는 500여 명의 구사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자도 나왔다. 탈출에 성공한 노동자들은 정문 앞에서 농성을 결의하였고, 사 측에 대해 조업 중단 철회, 노조 인정, 구사대 철수, 노사 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26일에는 회사로부터 “지금 출근하라. 출근하지 않고 3일 결근하면 모두 해고 조치하겠다”는 요지의 방송이 나오자 노동자들이 출근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문에 300여 명의 구사대가 농성자들의 출입을 막아서 비상수단으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돌진해 들어갔다. 그때 라이터 불이 켜져 앞줄에 있던 노동자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이강욱 등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대사관을 접촉하여 교섭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방화범 규탄 대회 개최 중 1,000여 명의 전투 경찰과 ‘백골단’이 나타나 정문을 차단했고, 구사대와 정체불명의 자들이 후문으로 들어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자행하였다. 노동자들은 한쪽으로 몰리고, 회사 건물 안에 있던 도충환 위원장 등 18명이 구사대의 위협에 밀려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 구사대는 전산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조합원들을 가격하였으며, 전산실에 같이 있었던 금속노련 강연택 조직차장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가격당하여 머리에 피를 철철 흐르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련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금속노련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진상을 알리기도 하였다. 모토로라 문제는 1989년 3월 11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1989년 4월 1일의 합의로 일단락되기는 하였다

마산 수출자유지역 소재의 미국계 외자 기업 TC전자는 1987년 8월에 외기노련 산하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와해되었고, 1988년 5월 31일 금속노련 산하 노조로 재결성되었다. 노조가 결성되자 남자 사원들에 의한 무자비한 조합원 폭행 사건이 발생, 노조의 고발로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8월 18일에는 임금에 대해 합의를 보기는 했으나 사 측이 폐업하자

노동자들은 사 측 서울사무소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포 소재 일본계 외자 기업 삼협전기는 1988년 6월 24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 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직장을 폐쇄했다. 그러다가 37일간의 농성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안양 소재의 안양전자는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 속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고, 사 측의 노동자 납치 사건을 계기로 8월 28일 노조를 결성했다.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노조 측은 잘 대처하며 버티어 갔다. 그러나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건이 문제가 되어 2개월여의 노사 분규로 이어졌고, 경찰력까지 동원되었으나 지역적 연대로 대처하여 7월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부천 소재의 원방 부천공장 노동자들은 1988년 8월 11일부터 8일간 임금 인상 등을 위한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를 관철시켰고, 이어 8월 22일에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자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뒤따랐고, 6월 17일부터 정기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7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 측은 폐업하였다. 이후 108일간의 투쟁 끝에 1988년 11월 4일 합의를 하여 일단락지었다.

노동자 대투쟁기에는 중소업체의 경우 노조 결성에 휴·폐업으로 대응하거나 원거리 공

장 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금속노련은 삼효정공, 한국데크레코, 대호전자 등에서 폐업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988년 7월 30일에는 위장 휴·폐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이전인 1988년 4월 8일에는 외자 기업의 해외 도피, 폐업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1988년 말 노태우 대통령이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1989년 들어 공권력 투입 빈도가 늘어났다. 공권력 투입의 첫 대상은 풍산금속 안강공장이었다. 풍산금속에는 언양공장과 안강공장이 있었고 서로 업종이 달랐다. 안강공장은 탄약제조의 방위 산업체였다. 언양공장에는 노동자 대투쟁 오래 전에 금속노련 산하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안강공장에서는 1988년 7월 18일 발생한 탄약 사고 사망 건에 대한 유인물 부착으로 노동자 4명이 해고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노조의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고,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들어가 서울 본사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교섭에 있어 풍산금속 본조와 의견 차이가 있었고, 결국 언양공장 대의원만의 인준으로 교섭을 타결지었다. 이에 안강공장 노동자 200여 명이 언양공장을 점거하여 6일 간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강공장은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노조는 임시

총회 개최로 대응하여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조업이 중단되었다.

이어 노동자 100여 명은 노조 사무실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결국 3일째인 1989년 1월 2일 새벽에 경찰 병력 27개 중대 3,600여 명이 투입되어 52명을 연행하고, 지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60여 일간 투쟁이 계속되었으며, 3월 9일 합의에 이르러 일단락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88년도에 삼성중공업의 세 번째 노조 결성에 관계하게 되었다. 삼성중공업에는 1988년 6월 3일 위재학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가 세 번째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금속노련 가맹 인준증을 받아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6월 2일 오후 5시에 또 다른 노조의 설립 신고가 경남도에 접수되어 있었고, 이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필증이 6월 3일 오후 2시에 교부되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1987년 8월 10일 창원 2공장에서, 그리고 1988년 4월 16일에는 거제 조선소에서 노조가 결성된 바 있었으나 이때도 타 노조가 먼저 설립 신고를 한 상태였다. 금속노련은 지방 행정 관청과의 관·경 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위재학 등의 노조가 금속노련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지방 행정 관청이 아닌 노동부에 제출한 것

도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재학 위원장, 장종진(1차 노조 결성 시위원장) 등 12명은 1988년 11월 14일 한국노총을 찾아와 한국노총의 지원을 요청함과 함께, ▲ 유령 노조 해체, ▲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 ▲ 부당 전출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거제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11월 17일 파업에 들어갔고, 거제 지역의 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이 11월 25일 ‘삼성조선 민주노조 결성 탄압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2회 발표하였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하여 ‘환경개선팀과 세콤 경비대 해산’ 및 ‘불법 유령노조에 신고증을 발급한 경남도지사 인책’ 등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삼성 제품 불매 운동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불매 운동 스티커 20만 매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2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했고, 11월 25일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 개정 촉구 및 삼성규탄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후에는 삼성 본관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1989년 1월 29일의 대학로 집회 후 삼성 본관 옆 공터에서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노조 이근태 부위원장이 1990년 7월 5일 음독자살하였다. 그는 “노조 탄압에 항거하여 나 자신을 불사른다. 동지들이여! 진심으로 바라건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희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금속노련은 거제에서 삼성중공업 노동자와 전국의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했고, 국제금속노련 마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은 민주노조를 계속해서 불인정한다면 전 세계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속노련은 삼성중공업노조 지원을 위해 거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고재권 동지를 상근자로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그러나 고재권 동지는 1990년에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어 충무지원과 창원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88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금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이 산출하는 생계비를 확보할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합리화하고, 주 44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2교대제 전면 철폐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1986년도 지침에서 주 46시간제를 제시한 바 있

었고 이번에 다시 주 44시간제를 새로이 제시한 것이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88년도 임금교섭에서 평균 15.5%의 인상을 획득했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자 구속자도 속출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발발 이래 1988년까지 금성전선 6명, 영창악기 5명, 대원전자 6명, 기아정공 8명, 인천조선 2명, 한국린나이 2명, 만도기계 5명, 경원기계 1명, 통일 8명, 신광기업 4명, 금성사 3명 등 총 50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금속노련은 1988년 8월 10일 관계 당국에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국제금속노련도 1988년 9월 26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다국적 기업 대책과 방위 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또한 다국적 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고, 1988년 9월 20일에는 방위산업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법’ 개정 활동을 전개했다, 동 특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 및 제30조 3호(공익사업 강제 중재)의 개정을 목표로 했고, 한국노총에도 법 개정 청원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방위 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완전 허용을 요구하고,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1988년 9월 20일과 1989년 3월 15일에 각각 발표

하였다.

금속노련 박인상 위원장은 1988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신규 조직 급증에 따라 2박 3일의 신임 대표자 교육을 2회 실시하여 152명이 수강하였고, 2박 3일의 사무국장 교육을 4회 실시하여 총 221명의 간부들이 수강하였다. 그리고 1박 2일의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1,150명의 간부들이 수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1988년도 단체협약 분석과 실질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하여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라는 자료집을 간행하여 배부하였고, 『노동자와 산업안전』이라는 책자도 발간하여 산하 노조에 배부했다.

29. 스물아홉 번째 걸음 (1989년 5월 26일~1990년 5월 10일)

임금 삭감 없는 주 46시간제 확보 활동 전개

3.10 노동절을 5.1 노동절로 변경하도록 산하 조직에 지침 시달

다국적기업 대책위 구성하여 법 개정 서명 운동 전개

노동 탄압 국면 하의 단체교섭 실태 조사 실시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에서 박인상 위원장 노동자 대투쟁 관련 특별 보고

주요 연표

1989년 5월 26일 198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8일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 개최

6월 20일 제16회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7월 6일 1990년 3월 4일까지 13차례의 지역순회 교육 실시(1박 2일)

9월 6일 ‘다국적 기업 대책위원회’ 활동 전개

10월 5일 11월 19일까지 3차례의 2박 3일 사무국장 교육 실시

10월 17일 제5회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1월 7일 11월 25일까지 3차례 신임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8일 12월 7일까지 2차례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23일 사용자 단체 ‘경제단체협의회’ 결성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1월 22일 민주정의당, 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 민주자유당 창당

1989년 들어서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정부와 자본 측의 반격이 시작된다. 파업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자본 측도 공격을 위한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23일에는 ‘일부 급진 노동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경제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6단체(전경련, 경총,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은행연합회)와 전국 87개 경제 단체 등 모든 경제 단체를 총 망라하는 ‘경제단체협의회’(약칭 경단협)를 발족했다. 경단협은 1990년을 ‘산업 평화 원년의 해’로 설정하였다.

경제는 3저 호황의 종료로 경기가 하강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7.1%에 그쳤고, 소비자 물가는 5.7%를 기록했다. 휴·폐업 업체 수가 전년도에 비해 40여%가 늘어나고, 이로부터 6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경상수지는 38억 달러 흑자에 그쳤다.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2.6%로 나타났다.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4.4%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1988년 11월 8일과 9일의 임기 대회에서 선출된 박종근 위원장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례 없는 한국노총 개혁 행진을 하였다. 장기 파업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총 강당을 농성장으로 제공하고, 정부 기관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했으며, 보라매공원에서 5만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및 경제 민주화 촉구를 위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 관행을 중단했으며, 3.10 노동절을 5.1 노동절로 바꾸었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의 교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사 분규는 1,616건이 발생하여 노동자 대투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 주었다. 분규의 57.4%인 927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72.3%인 1,168건은 임금 및 단체혁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1989년 5월 26일, 대의원 486명 중 38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884,694,613원에 이르는 1988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이 있었고, 1,170,136,848원에 이르는 1989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규약을 개정하여 선출직 중앙위원의 최고 한도를 70명에서 90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임명직 중집위원 수도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을 신설했다. 한국노총도 1988년도에 정치국(정치부, 대외협력부)을 신설한 바있었다.

또한 대회에서는 교육원 부지 매입 및 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1989년 3월 31일 기준 기금 적립금은 12,352,036원이었고, 여기에 1989년도 일반 회계 적립금 1억 원을 합하여 대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1989년 7월 25일 충남 논산군 벌곡면 검천리 산 45-1에 소재하는 임야 33,480평을 1억 3,500만 원(평당 약 4,032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 공권력 개입 중단, ▲ 부당노동행위 사범 즉각 구속, ▲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보장, ▲ 임금 억제 정책 철폐, ▲ 외자 업체 노동권 보장, ▲ 위장 휴·폐업 대책 수립, ▲ 구속 노동자 석방, ▲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보장, ▲ 병역 특례 제도 개선, ▲ 거부권이 행사된 ‘노동법’의 원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법 개정으로 주 46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금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은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회신을 받고 주 48시간 때의 임금을 확보한다는 1989년도 임금 지침을 확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이 198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3.10 노동절을 5.1 노동절로 변경함에 따라 5.1 노동절로 휴일을 변경하도록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88년도와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 구속 노동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1989년 11월 5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노동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궐기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15,000여 명의 금속노련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금속노련은 1989년 1월 6일 제정된 다국적기업 대책위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6일 대책위를 구성하고 의장 선출 및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9월 20일에는 한국노총에 관련법 개정 및 한국노총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외자 기업에 필요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법 개정 서명 운동을 지시, 11월 5일에는 한국노총 보라매공원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11월 17일에는 대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103개가 외자 업체였는데 노동자 대투쟁에 따른 노조 결성 및 노동자 투쟁 증대, 그리고 임금 상승 등으로 휴·폐업하거나 철수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1989년도에도 금속노련 산하 노조 다수는 파업 투쟁을 하고 사 측은 직장 폐쇄나 폐업,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영전자노조는 1989년 3월 11일 사 측이 노조 쟁의부장을 징계에 회부하자 3월 13일 농성에 돌입하였다. 사 측은 3월 17일 직장 폐쇄를 단행했고 쟁의부장을 고소하여 구속시켰다. 그러다가 6월 3일 임금 인상 및 구속자 고소 취하 등에 합의하였다.

한국롬버스전자는 3월 27일의 교섭에서 사 측이 60% 인원 감축안을 내놓은 뒤 5월 29일, 인원 감축 공고와 함께 휴업을 단행하자 구제 신청을 하여 휴업 철회 및 휴업 기간 중 임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8월 8일 폐업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 등의 협약을 타결하였다.

삼일카도크는 노조 결성 이후 사 측이 산별 연맹 교체를 요구하고 노조 쟁의부장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에 돌입한 후 교섭하여 일단락 지었다.

남성전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으로 노조가 5월 1일 파업에 들어가자 사 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하고 노조 위원장을 ‘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구속되게 하였다. 노사는 7월 1일 합의하였다.

남지전자는 임금교섭 결렬로 4월 27일 쟁의를 신청하자 사 측이 5월 1일 직장 폐쇄를 하였다. 그러다 8월 29일 다시 교섭하여 공장을 가동하기로 하고 교섭을 타결하였다.

오리온전자는 노조 결성 후 어용 시비로 위원장이 교체되었다. 사 측은 560명을 감원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 196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9월 20일에는 감원 시 노사간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사 측은 9월 30일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휴업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노조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교섭하던 중, 통일교 경인지부장이 해고자 대표를 불러 복직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자 통일교 비리를 폭로하였다. 이에 8월 7일 통일교 여신도 150여 명이 노조 사무실에 들어와 노조를 비방하고, 8월 8일에는 관리직들이 노조의 정당방위대 해체를 요구하며 집단 출근 거부를 하였다. 8월 16일에는 사 측이 조업을 중단한 후 28일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4공장을 통일교 재단 삼우산업기계에 매각했다. 금속노련과 금속노련 산하의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자동차노조, 쌍용자동차노조, 아시아자동차노조는 9월 22일 ‘제4 공장 매각과 노동자 265명 집단 해고’에 대하여 매각 철회 및 원상 복구,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인 투자 기업 티엔디는 임금교섭 시, 사 측이 감원 안을 내놓았는데 노조 측의 대폭

양보로 타결하였다. 사 측은 감원이 불가능해지자 10월에 기습적인 법인 해산 공고를 냈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없으면 문을 연다는 등의 이간책을 썼다. 이 회사는 수년전부터 동종의 제2 회사를 설립하고 노조 파괴를 모색한 바 있었다. 결국 12월 3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14명을 연행하고 노조 위원장을 구속하였다. 노조는 일본에 교섭단을 보내 임금 지급 및 고소 철회에 합의하였다.

일본계 외자 기업인 한국수미다전기는 교섭 중인 10월 14일 전 사원 해고 통보를 하고, 10월 21일에는 조업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 대표단이 11월 14일 일본에 건너가 수미다 본사에서 해고 철회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전 조합원의 일본 영사관 농성 등 투쟁을 통해 타결하였다.

동해조선은 한진조선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시의 합의 사항인 임금 및 상여금 부분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부당 행위를 지속 하자 11월 1일 쟁의에 돌입하였다. 그러다가 12월 14일 위원장이 사임하자 조업과 병행한 교섭을 하여 타결하였다.

크라운전자노조는 남성전기로의 통합에 대해 8월 28일 통합 조건을 사 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당하고, 다시 교섭

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 측은 회사 통합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 한편 휴업을 실시하였다. 조합원들은 휴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으나 공권력이 들어와 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구속하였다.

강원산업 삼표중공업 해고 노동자 최영민 등 2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2월 13일 70미터 높이의 회사 굴뚝 위에 올라가 18일까지 강추위 속의 농성 투쟁을 벌였다.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최영민 등 5명은 임금 협약에 불만을 품고 쟁의를 주도하다가 1988년 5월에 해고당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 구제 판정을 받았으나 사 측이 수용하지 않아 굴뚝 농성을 한 것이다. 노·사는 2월 20일부터 협상을 하여 복직 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89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금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동 지침은 전년도처럼 최저 생계비 확보, 임금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을 기본 목표로 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89년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평균 24.0% 인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련은 7개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하였다.

금속노련은 또한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동 탄압 하에서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개 노조로부터 응

답을 받아 집계한 것에 따르면 교섭 기간 2개월 미만이 74.2%, 교섭 해태가 이루어진 곳은 39.8%, 사 측이 개악안을 내놓는 곳은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이 개악하려는 조항은 인사 및 징계(89곳), 노조 활동 시간(76곳), 경영권(71곳), 임금 및 수당(62곳), 노조 전임자(6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의 교섭 태도가 나빠진 곳은 22.4%,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곳은 26.8%였다.

금속노련은 1990년도 임·단투 시기를 맞이하여 각 지역별로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90 임투 승리 결의대회’를 갖도록 지시했다. 5개 지역이 집회를 했으며 참가 조합원 수는 9,000명 정도였다.

한편, 노동자 대투쟁으로 신규 노조가 많이 결성되었지만 금속노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1989년 5월 25일 개최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성된 노조에 대해서는 1989년 4월분부터 의무금을 징수하되, 1989년 7월 15일까지 징수 조합원 수 기준 2개월분 미만을 납부한 곳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제27회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가 1989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개최

되자 금속노련에서는 박인상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동 대회에는 74개국에서 1,0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15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특별 보고를 하도록 요청받아 노동자 대투쟁의 경과와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여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 1990년도 중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국제금속노련 임원 선출에서는 슈타인퀼러(독일금속노조 위원장) 전임 위원장이 재선되었다. 사무총장에는 지난 15년간 재임한 허먼 렙헌이 사임하고, 마르첼로 말렌타키(스위덴 금속노조 출신, 국제금속노련 산업안전국장)가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환경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제출했으며, 천안문 광장 대학살건에 대한 토리니 레원의 진상 보고가 있었다. 시민들이 무력으로 진압되던 밤의 공포를 말하면서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간 올렸다. 한편, 198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세계 여성위원회에서는 각국의 금속노조가 여성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국제금속노련 결의 기관 회의에 파견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제6장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반격, 그리고 노조운동의 분열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1990년대의 노동정치 무대에서는 세 가지 욕구가 주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나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으려는 정권과 자본 측의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제2 노총을 건설하려는 ‘민주노조’ 진영의 욕구였다. 또 다른 하나는 전 지구를 신자유주의 색깔로 물들이려는 세계 총자본의 욕구였다.

한국노총에게는 정권 및 자본과의 전선, 제2 노총 추진 진영과의 전선,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영과의 전선이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과의 전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선에 포섭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전선과 마주하게 되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한국노총이 견지했던 전략은 첫째로 한국노총의 전통적 운동 방식을 개혁하여, 온건·보수 이미지, 투쟁보다는 교섭 중시의 운동 등 ‘어용’ 이미지를 불식하고, 제2 노총 추진 진영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로 정권과 자본 측의 반노동 공세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투쟁하되, 셋째로 ‘복수 노조 금지법’과 노조 설립 시의 상급단체 인준권을 유지함으로써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확산과 법적·실질적 합법화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정권과 자본 측의 반노동 정책은 주로 노동기본권 축소, 신자유주의적 고용 및 노동 유연화를 양 축으로 했다.

한국노총이 구사해야 할 전략의 난점은 정권과 어떤 측면에서는 투쟁해야 하고, 어떤 측

면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력에는 문제가 따를 소지가 컸다. 그랬다가 는 또 다시 ‘어용’으로 몰리고 제2 노총 추진 진영과의 전선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어렵지 않게 정리되기도 했고, 오히려 더 꼬이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끊기 위해 1차적으로는 제2 노총 추진 진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2 노총 추진 진영과 한국노총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복수 노조 금지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이제이’ 방책의 구사를 위해 한국노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투쟁만 하면 되는 수였다. 복잡한 전략 구사를 할 필요 는없었다. 물론 노태우 정권의 전략은 수미일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UN과 ILO 가입을 추진하여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ILO 가입으로 인해 제2 노총 추진 진영에게는 복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고, ‘복수 노조 금지법’의 유지도 쉽지 않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과 달랐다. 김영삼 정권은 비록 구체제와의 합당을 통해 성립되기는 했지만 스스로를 ‘문민 정부’로 불렀듯이 ‘구체제’ 정권이 아니라 ‘신체제’ 정권이었

다. 정치 군인 블록인 ‘하나회’를 손 본 것도 정권의 ‘문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제와 합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집권 전략 차원이었을 뿐이었다. 어떻든 ‘신체제’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정부와 협력하더라도 ‘어용’으로 몰릴 가능성은 더 낮았을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과는 달리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실체를 인정하는 주의였고, 따라서 ‘복수 노조 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이 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갔는지의 핵심 이유는 명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세가지 요인이 있었지 않을까 추정된다.

첫째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기에 OECD 가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 기준 준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해서 국제 기준에 배치되는, 법에 의한 복수 노조 금지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은 1995년 3월에 OECD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는 1996년 4월과 10월, 한국 정부가 노동법 개정 의지를 명확히 해 줄 것과 복수 노조, 제3자 개입 금지 등 주요 법 조항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비밀리에 ‘약속(solemn commitment)’했다.

둘째로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척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노태우 정권에 의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제2 노총을 합법화하여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편이 더 나은 방책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

셋째로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산별들은 소송을 통해 이미 복수 노조 금지 제도를 허물어가고 있었다. 당시 유일 노총 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노조법’ 제3조 5호의 복수 노조 설립 불인정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라기보다는 행정 관행이었던상급 단체의 노조 설립 인준권이었다. 복수 노조 불인정 조항만으로도 유일 노총 체제가 유지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기업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조 설립 시의 상급 단체 인준권이 유일 노총 체제를 밑받침하는 중요한 보조 장치였다.

두 가지 장치 중 먼저 무력화된 것은 상급 단체 인준권 부분이었다. 노동부는 1988년 8월 13일 한국노총의 인준증이 없는 사무금융노련의 설립 신고에 대해 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1991년 5월 30일 언론노련의 소송 건에 대해 상급 단체 가입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언론노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언론노련은 상급단체 인준증 없이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제출했는데, 노동부가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자 행정 소

송을 제기했다.

또한, 연합노련이 산업별 연합 단체가 아니므로 조직 대상이 중복되더라도 새로운 산업별 연합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이 1992년 7월 16일 나왔다. 병원노련이 1989년 1월 서울고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그랬다. 이로써 연합노련의 조직 대상이 되었던 업종들에서 독자의 산별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서 제2 노총 추진 진영 소속의 상당수 산별 조직들이 합법화되어 갔다. 유일 노총 체제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갔던 것이다.

이처럼 김영삼 정권이 제2 노총 추진 진영을 인정하는 방향을 취했음에도 한국노총은 김영삼 정권이 한국노총에 대해 과거처럼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출범 초기부터 협력 의사를 밝혔다. 문민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더 가능했겠지만 과거부터 우호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반대했던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냄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김영삼 정권에 대한 기대

는 충족되지 못했다. 전노협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의회, 대공장 노조들을 전노대로 아우르게 된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1995년에 민주노총을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2 노총과 대치했던 전선에서는 한국노총이 땅을 상당 부분 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 다른 전선, 즉 정권과 총자본이 연합하여 총공세를 편 전선에서는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빈틈없는 긴장 국면이 계속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정권과 자본측의 대응은 1988년 말부터 경제 위기론을 앞세우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1989년도부터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파업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그리고 자본 측은 1989년 말에 6개 경제 단체 및 각 지방 경총을 총집합시켜 ‘경단협’이라는 공동 대응체를 만들었다. 정권은 1990년 초에 3당 합당을 통해 단번에 ‘여소야대’판을 ‘여대야소’판으로 뒤집었다. 이처럼 전력이 정비되자 정권과 자본은 물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제도나 시스템 자체의 개편에 나섰다.

1990년에 들어서부터 노동기본권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했으며,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정책·제도 개편에 나섰다. 주 44시간제 시행에 따른 공휴일 삭감과 임금 삭감 지침, 비쟁의 8개 항 지침의 시달 및 노조 전임자 휴직 처리 판정 등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근로조건을 침탈하는 조치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한글날과 국군의 날 폐지 시도도 있었다. 정부는

노조운동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카드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자본 측의 요구가 상공부 등 경제 부처를 통해 흘러 들어왔던 것이다.

또한, 정권은 3저 호황이 끝난 1989년부터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이전처럼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싱가포르식의 임금 중앙 합의 방식을 통해 하고자 하였다. 이 또한 한국노총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1991년도에 정부 투자 기관 및 출연기관, 30대 그룹 주력 기업, 지역적으로 임금교섭에 영향이 큰 사업, 기타 고임금 직종 등 약 300여 개 기업을 ‘임금교섭 선도 부문’으로 지정하여 조기에 타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임금 정책을 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변칙 임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총액임금제 도입을 시도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16개 대공장 노조가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를 결성하도록 추동했다. 동 연대체는 1991년 임투 시에 전노협, 업종회의 등과 연대하여 ‘임금억제 정책 철폐와 노동법 개악기도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이 제2 노총 진영의 조직 토대 확대를 추동해 준 셈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에게도 독이 되었다.

임금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1991년도부터 들먹거리기 시작했던 총액 임금제를 1992년도에 다시 임금교섭 지도 지침으로 채택하였다. 기본급이나 수당만을 통제하면 다른 부분을 개선하는 편법 인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정부는 총액 임금 5%를 기준으로 임금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총액임금제는 한국노총 측의 ‘사상 유례없는 투쟁’에 직면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총액 임금제 반대 투쟁에 대해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복수노조 허용 검토 등의 협박용 카드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노동부가 1993년도부터는 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금, 혼수품 센터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한편, 6월 11일에는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수 노조 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고 지원 중단이든 복수 노조 허용이든 한국노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자본 측은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끊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

서 양보해야 했던 임금 인상과 무너져간 작업장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때로는 정권의 힘을 활용하고, 때로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대응했다. 구사대 동원, 위장 휴·폐업, 공장 이전, 기업 철수 등 하드웨어 차원의 가용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였고, 소프트웨어 차원의 신경영 제도 도입에도 나섰다. 그리고 자동화 등 성력적 경영 합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취업계수가 크게 낮아져 ‘고용 없는 성장’ 상황이 초래되고, 그래서 노동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갔다. 또한 고용 및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여 노동자의 반 정도를 저임금의, 그리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채워 갔다. 그 결과 조직화가 어려워지고, 노동 계급의 분열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 기반을 우회적으로 허물어 간 것이다.

총자본 차원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동 유연화, 경영권 수호 등의 제도화에 나서 정부로 하여금 대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전선, 즉 정권 및 자본과의 전선과 제2 노총 추진 진영과의 전선은 상호 교차하였고, 복수 노조 금지 조항 처리 문제와 고용·노동 유연화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자본 측과 노동 측의 교환 구도를 성사시킴으로써 두 개 전선에서의 전쟁을 일단락지으려 하

였다.

김염삼 정권은 핵심 쟁점인 제2 노총 측의 요구와 자본 측의 요구를 교환시키기 위한 ‘3제 3금’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갔다. 즉 자본 측의 정리 해고제, 파견 근로제, 변형 근로시간제 요구와, 노동 측의 복수 노조 금지, 정치 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의 ‘금지법’ 철폐 요구를 교환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양 측이 3가지를 가지고 서로 교환하니 공평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술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법 개정 내용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었다. 노 측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교환이 되어버렸다. 제2 노총이 합법화되고 정치 활동 자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철폐 등의 ‘3금’ 제도를 얻는 대신에 ‘3제’에 해당되는 노동 유연화 부분은 물론이고 나머지 무노동 무임금 부분과 사업장 파업권 규제 부분을 잃게 되었다.

무노동 무임금 부분은 ‘3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으나 자본 측이 복수 노조 허용 조건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맞걸으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여기에 자본 측이 늘상 주장해왔던 파업 기간 무임금 적용 부분까지 덩달아 얹혔다. 저울대가 완전히 기우는 교환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정치 활동 허용, ‘제3자 개입 금지법’ 적용 배제, 상급 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 내셔널센터

차원의 기본권이 더 확충되기는 한 것이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파업 기간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동 유연화 허용 등 주요한 기본권들이 침탈되었다. 상급 단체의 노동기본권이 부분적으로 확충된 것은 맞지만 단사노조의 노동기본권은 중추적인 부분에서 거세되었다. 노조운동의 상체는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지만 하체는 힘을 별로 쓰지 못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상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하체 덕분인데 하체가 힘을 쓸 수 없게 되면 상체는 힘을 써 보기도 전에 무너지게 된다. 하체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가운데 상급 조직의 교섭력은 약화되고, 노동 유연화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동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1997년 경제 위기 시부터의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제2 노총 합법화의 대가는 너무나 비싼 것이었다. 합법화된 제2 노총이 약화된 현장 노조운동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 상급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전개했지만 점차 조직 동원력이 떨어져 갔다. 현장의 운동 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증대로 노조 조직률이 장기간 10% 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30. 서른 번째 걸음 (1990년 5월 11일~1991년 5월 14일)

손배·가압류 철폐 활동 전개

노동 탄압 분쇄와 임투 승리를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

금속노련 산하 노조 대부분, 임금 삭감 없는 주 46시간제 쟁취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 중앙위원회 부활, 제조 분과 설치 등 제안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서울 개최

주요 연표

1990년 1월 4일 노동부, 비쟁의 대상 8개 항으로 쟁의권 규제

5월 11일 199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16일 구속자 석방 탄원

6월 5일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서울 개최(8일까지)

6월 12일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 교재 제작 세마나 개최(3박 4일)

8월~9월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휴일 조사

8월 21일 제17회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9월 9일 제6회 여성 대표자 사업장 친선 체육대회 개최

9월 18일 신규 및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 11월 29일까지 3회(2박 3일)

9월 25일 제7회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2일 정부, 손배 가압류 지침 발표

10월 23일 한일 다국적기업노조 세미나 개최(1박 2일)

10월 30일 11월 5일까지 1차, 2차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일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 강의 기법 세미나 개최(3박 4일)

11월 16일 전국 단위 노조 여성부장 극기 훈련 실시

12월 6일 신규 및 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9일 16개 대규모 노조,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 결성

12월 지역순회 회계 실무교육 실시

1991년 1월 15일 제8회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월 29일 IMF-SMU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1박 2일)

2월 6일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 교육 위한 교재 활용 세미나 개최(2박 3일)

3월 8일 손배·가압류 대응 정책, 한국노총에 건의

3월 21일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4월 23일 5월 6일까지 임투 사업장 방문

1990년은 정권과 자본, 그리고 제2 노총 추진 진영 모두가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 앞으로!’의 자세를 취한 해였다. 1988년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은 1990년 1월 22일의 3당 합당으로 일거에 여대야소로 바뀌었다. 경제 6단체들도 1989년 12월 23일, 모든 경제 단체를 총집합시켜 경제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결성했다. ‘민주 노조’ 진영의 제2 노총결성 움직임도 1988년 하반기부터 복수 노조 쟁취 등 ‘노동법’ 개정을 위한 비상설 투쟁 조직으로 출발하여, 1990년 1월 22일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으로 상설화되었다. 또한, 1991년 12월 9일에는 한국이 ILO에 가입하게 되어 ILO도 대결전에 용병처럼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노총만이 유일 노총 체제의 법 제도를 고수하고 노동기본권 및 기존 근로조건 침탈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먼저 공격의 나팔을 분 것은 정권 측이었고, 그것을 부추긴 것은 자본 측이었다. 전쟁은 상호 피를 보려는 도륙전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초부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주 44시간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휴일 축소 및 임금 불보전 등의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임금 억제 정책을 강구했다. 자본 측도 단체협약 지침을 작성·시달하여 인사·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잃어버린 그들의 땅과 통

치 체제를 탈환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 진영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 속에서 획득된 자신감과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강대 강, 쇠와 쇠가 맞부딪치는 살벌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노사 분규는 322건 발생했다. 임·단협 관련 분규가 67.1%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27건으로 71.5%를 차지하였다. 평균 분규 지속 일수는 19.1일로, 전년도의 19.2일이나 거의 유사했다.

경제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실질 GDP가 9.9% 성장하였다.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11.3%에 그쳤다. 경상수지도 5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통화 팽창, 부동산 가격 상승, 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8.6% 상승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업률은 2.4%로 비교적 양호했다.

금속노련은 1990년 5월 11일, 대의원 502명 중 36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0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의 발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정세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선언

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884,694,613원에 이르는 1989 회계 연도 예산 집행을 심의하였으며, 1,212,485,179원에 이르는 1990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8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충남 논산군 벌곡면 검천리 산 45-1에 교육원 부지로 임야 33,480평을 1989년 7월 25일 135,000,000원에 매입한 건에 대해 추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사업 계획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조직 강화 및 통일, ▲ 교육 활동 확대, ▲ 노동 악법 개폐, ▲ 부당노동행위 근절, ▲ 정치 활동 강화, ▲ 조합원 생활 개선, ▲ 산업재해 추방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정치 활동 강화가 중점 사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조직 통일은 제2 노총 추진 진영의 핵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산업 노조들과의 통합을 지칭한 것이다.

대회에서는 ▲ 공권력 위주의 노동 정책 철폐, ▲ 반노동자적 지침 철회, ▲ 구속 노동자 석방,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 경단협 해체, ▲ 임금 억제 정책 철회, ▲ 안정적 주택 공급, ▲ 노동위원회 폐지 및 노동법원 설립, ▲ 노동자의 정치 활동권 보장, ▲ 방위 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 외자 업체 노동자의 고용 보장, ▲ 병역 특례자 노동 3권 보장, ▲ 반노동자적 정당 응징, ▲ 악질 기업 선정·공격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기가 시기

인 만큼 결의 내용도 많았다.

1990년도에는 정권이 손해 배상과 가압류를 파업 규제 수단으로 내놓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90년 들어서 각종 반노동 지침을 연이어 쏟아낸 노동부는 1990년 10월 22일 “노동운동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조 쪽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 사용자 측이나 내놓을 수 있는 지침이었다. 사용자들은 동 지침에 환호를 보내면서 노조 탄압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참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다. 특히 노조 조직에 대한 손해 배상보다는 노조 간부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잦아 노동자에게는 더욱 압박 요인이 되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로는 대우전자, 진성전자, 명신, 기아자동차, 삼미금속, 현대정공 등에서 사 측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금속노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속노련은 1991년 3월 8일 한국노총에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공청회 개최, 노조 대응 지침 마련, 필요 시 서명 운동 전개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강화로 구속자가 속출하자 199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1990년 5월 16일 구속자 석방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다.

공안 탄압의 정세 속에서 1990년도에도 많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투쟁이 발생했다.

광양종합기계에서는 1990년 4월 28일 노조가 결성되어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열성 활동가였던 교육부장을 이력서 허위 기재와 출장 명령 거부로 해고하였다. 이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판정을 받았다.

한국콘베어에서는 1990년 8월 12일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노조는 장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0일까지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유족이 사 측과 합의하자 작업 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9월 13일 노조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사 측의 고소 위협에 노조 위원장과 사무장이 회사를 사직했다.

진성전자는 4월 10일 임금교섭을 개시하여 5월 7일 합법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사 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5월 26일에는 노조 위원장과 교육부장을 징계 해고하고 고소하여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6월 9일부로 6명을 해고한 후 6월 15일 직장 폐쇄를 해제했다. 노조는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판정을 받았다. 단체협약

상 쟁의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중기 창원공장은 기아기공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위한 농성 주도와 관련 노조 사무장을 해고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7월 10일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한국스타 사 측은 4개월에 걸친 임금교섭 중 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조합원 집단 폭행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1공장 300명을 전원 감원하겠다고 통보한 후 7월 30일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사 측은 희망퇴사 200명을 전제로 한 750원 임금 인상을 주장하였다.

만도기계노조는 12차례 교섭한 후 1991년 2월 6일 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고, 2월 25일에는 사 측이 조합원 10명을 고소하였다. 노조는 2월 27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가결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23명이 추가로 고소되었다. 3월 14일 잠정 합의를 하였으나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조합원 3명은 구속되었다.

범양냉방은 4차례 교섭한 후 1991년 3월 5일 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고, 3월 15일에는 간부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 18일까지 3일간 시한부 파업을 전개했으며, 27일 다시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했다.

배명금속에서는 1991년 3월 15일, 단체협약을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노조 간부의 회사 출입을 막자 조합원들이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3월 21일 복직에 합의하였다.

일본인 투자업체 기상전자 사 측은 1990년 2월부터 200~500명의 감원을 요구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1991년 1월 28일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2월 25일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금강공업에서는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고 노조를 결성했다. 교섭 중 사 측은 금형 및 원자재 반출을 시도했고, 조합원들은 정문을 봉쇄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8월 20일 사 측은 휴업 공고를 냈고, 노조는 비상 연락을 하여 정문에 조합원을 집결시켰다. 경찰이 강제 해산하려 하자 노조 부위원장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조합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금속노련은 1990년 8월 31일 “노동자를 분신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야만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양금속노조는 사 측이 4년간 기피해 온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1990년부터 교섭에 들어간 후 1991년 5월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6명은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여 38미터 높이의 취수탑 위에서 농성하였고, 사 측은 교섭을 거부한 채 조합원 18명을 업무 방

해로 고소하고 경찰 투입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7월 14일 1,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농성 조합원을 강제 해산시키고 9명을 구속하였다. 취수탑 농성자 5명도 자진 해산한 후 구속되었다.

이처럼 1990년도에는 공장 폐쇄 및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 구속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90년도 임투를 지원·조정하기 위해 ▲ 최저 생계비 확보, ▲ 차별 임금 반대, 임금체계 개악 반대, 상여금 확충과 지급 내역 명문화, ▲ 노동시간 단축 활동 추진, ▲ 작업 환경 개선과 복지 제도 확충, ▲ 고용 안정 보장 등 임금교섭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고, 이외에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 단결력 강화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 임금 인상 요구(최저 생계비 미만 20.5%, 최저 생계비 이상 17.3%), ▲ 임금 제도 개선, ▲ 임금구조 개선 및 일시금 확충, ▲ 복지, 작업 환경 및 주거·생활 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안), ▲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지역별로 임투 승리 대회를 갖도록 했다. 임투 결과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5.1%에 타결하였다.

이 외에도 1989년 3월 29일 입법된 주 46시간제에 따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한국노총 차원의 투쟁에 참여하였다. 금속노련이 1990년 8월과 9월에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645개 노조 중 589개가 노동시간을 단축했고, 시급을 인상한 사업장은 250곳, 종전 임금을 보전받은 경우는 535곳이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대부분 성공했음을 말해 준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1년 1월에 각 지역을 순방하면서 금속노련의 운동 방침을 설명하고, 산하 조직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91 임금 인상 활동을 위한 자료집』,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자료집』과 『노동판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노동 탄압 하의 단체교섭 자료집』은 1989년도의 실태 조사 결과와 참고 자료를 수록한 것이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대회에 중앙위원회 부활, 제조분과 설치 등을 제안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들의 규약을 조사하여 규약 정비 지침을 시달하였고, 핀란드 금속노조 등의 재정 및 강사 지원을 받아 강사 양성 교육 교재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발간하였다. 교재 제작을 위해 금속노련은 71명의 노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재 완성 세미나, 강의 기법 세미나, 교재 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국

제금속노련과 스웨덴 금속노조의 재정 지원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1990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해외 65개국에서 250명이 참가하였고, 한국 금속노련 측에서는 100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는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주제의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에 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 결의문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철회, 구속자 석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여성 대표자 사업장 친선 체육대회와 단위 노조 여성부장 극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여성이 대표자인 곳은 36곳이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노동가 테이프와 노동가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노련 소식을 해외에 전할 소식지 「Beacon(봉화)」을 발간하였다.

31. 서른한 번째 걸음 (1991년 5월 15일~1992년 5월 12일)

박인상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한국의 ILO 가입으로 ‘복수 노조 금지법’ 존치에 제동

‘주 44시간 노동으로 최저 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한 1991년도 임투

공정 거래 촉구 위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 조직

국제금속노련 및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

쟁의지도요원 육성 교육 실시, 주간 「금속노련 통신」 발간

주요 연표

1991년 5월 6일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 위원장 의문사 사건 발생

5월 15일 199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1일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제1차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5박 6일)

6월 24일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 강사양성 교육 10월 18일까지 9회 실시(4박 5일)

8월 24일 금속노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거행

9월 1일 여성위원회 설치

9월 17일 노동부 장관, 총액임금 법제화 언급

9월 17일 한국, UN 가입

10월 5일 10월 31일까지 2차례 신규/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2일 11월 7일까지 2차례 신규/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3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9일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3일 포항지역본부 결성

11월 27일 제18회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9일 자동차부품업체 토론회 개최

12월 19일 한국, ILO 가입

1992년 2월 18일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제2차 산업안전보건세미나 개최(2박 3일)

2월 11일 부당노동행위 대책·쟁의지도요원 교육(2박 3일)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는 경찰의 강경대 군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연이은 투신 항쟁에 직면하였고,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 위원장의 의문사 사건으로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 내각총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경제는 200만호 주택 건설 등에 힘입어 실질 GDP 10.8% 성장을 보여주나 점차 하강하여 1992년부터 2년간 중성장을 하게 된다. 제조업은 14.1%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경상수지도 전년도의 28억 달러 적자에 이어 80억 달러 적자를 냈다. 또한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의 8.6%에 이어 9.3% 인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도와 같은 2.4%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요구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1991년에는 수입 자유화율이 97.2%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또,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만 호 주택 건설과 임금 격차 확대로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중소기업 등 3D 업종을 기피하게 되자 이들 업종이 인력난을 겪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1차적 해결책이었으나 정권과 자본 측은 그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외국 인력 수입과 단시간 노동제 확산을 추구하였다. 인력난이 노동시장에서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노조운동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조차도 노동시장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노동력이 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노동력이 수입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고, 기업 규모별 차별도 보다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경제 상황의 악화는 대노동 공세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정권은 경제 위기론을 유포하고,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나타나는 노동자 의식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자본은 총액임금제를 통해 임금 총액 억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일 더하기 운동을 통해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총액임금제 도입 시도는 노동 진영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ILO 가입을 촉구해 왔는데 ILO 가입이 실현됨에 따라 한국노총에게는 예기하지 않았던 도전이 제기되었다. 법상의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이 ILO협약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노동 탄압과 임금 억제 정책은 1991년도에도 계속되었다. 노동부는 1991년 9월 17일 총액 임금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는데 한국노총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다.

노사 분규는 234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 더 줄어들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노동자 대

투쟁은 확실히 진정되었다. 분규의 69.2%인 162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0.3%인 188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이었다.

금속노련은 1991년 5월 15일, 대의원 566명 중 4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정부의 임금 억제와 쟁의권 봉쇄 시도, 하루 평균 한 명 이상이 구속되는 상황을 개탄하고, 노동기본권 부활과 사회·정치·경제 민주화를 위한 통일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지도부 구성에 들어갔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인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 수석 부위원장에 김장선(대우전자), 상임 부위원장에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그리고 사무처장에 최웅길(동양강철)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박기식(연합철갈) 등 16명의 비상임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756,013,864원에 이르는 1990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1,199,854,982원에 이르는 1991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과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의 의문의 죽음에 즈음한 ‘현 시국과 관련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 시국 관련 특별 결의문에

서는 ▲ 공안 통치 종식 및 내각 총사퇴, ▲ 박창수 죽음 진상 규명, ▲ 경제 민주화,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손해 배상 청구 악용 근절, ▲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촉구하였다.

박창수 위원장은 1991년 2월 10일 대기업노조 연대 회의에 참석하던 중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중 운동을 하다 입은 상처로 안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던 중 1991년 5월 6일, 병실 20미터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금속노련 박인상 위원장은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국제금속노련도 「국제노동소식」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991년 8월 24일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련 지하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남부 지역의 수해로 기념식은 조촐히 개최되었다.

1991년도 임투는 주 44시간 노동에 의한 최저 생계비 확보, 두 자릿수 임금 인상 관철, 생산성 임금제 철폐, 조직 강화와 조합원 의식 향상 등의 목표 하에 전개되었다. 그리고 전년에 이어 고용 안정, 작업 환경 개선, 주택 및 복지 후생 확충 등도 목표에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 최저 생계비 및 표준 생계비 확보(92,265원: 상여 월할금 포함, 17.5%), ▲ 노

동자 주거 안정, ▲ 고용 안정 보장, ▲ 노동 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 산업 안전의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 ▲ 복지 강화 등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일 임금 인상률과 금액을 제시했는데 금속노련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속노련은 1991년 3월 21일, 가맹노조 대표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8층 강당에서 전국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서는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문과 ‘노동 탄압 분쇄 및 구속자 석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각 지역본부도 금속노련의 지시에 따라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7개 지역에서 노동자 9,200명이 참가하였다.

1991년도 임투에서 금속노련은 단위노조-지구-지역본부-금속노련으로 이어지는 공투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역 순회 임투 교육을 실시하여 공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금속노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26.45%를 요구하여, 기본급 대비 18.32%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자릿수 임금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쟁의 신고를 한 곳은 6월 30일 현재 954개 노조 중 80개였다. 정권과 자본 측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의 기세는 여전했다.

금속노련은 1991년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임투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투 및 쟁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92년 1월에 산하 노조들과 지역순회 간담회

를 가졌다. 총액임금제나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가 미칠 영향들이 많이 거론되었다.

1991년 11월 23일에는 포항지역본부가 결성되었다. 이전에는 포항 지역 금속 노조들이 ‘금속회’라는 자율적 모임 하에 결속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91년 11월 29일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간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간 연대를 고취하고, 노조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론회 준비는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졌다.

금속노련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지역별로 1명씩을 선정하여 준비위를 구성하고, 설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토론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 5사도 방문하여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였다.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노조 이헌구 위원장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헌구 위원장은 민주파 출신이었다. 토론회 주제는 불공정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운동의 원칙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1991년 9월 1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금속노련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처럼 여성 대표자 사업장 친선 대회와 산하 노조 여성부장 극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1991년 3월과 4월에 산하 노조의 노보 발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67개 노조가 노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단위 노조의 노보 발간은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마치 ‘민주노조’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과 스웨덴 금속노조의 재정 및 강사 지원으로 1991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 제1차 산업안전보건 세미나를 개최했고, 1992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자산업 산업안전』을 발간하여 배부했으며, 『국제금속노련 산업안전 회보』 제28호를 번역하여 1991년 4월 30일 발간하였다. 1991년도에는 30호까지 총 4회 발간하였다.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의 산업안전 세미나 및 자료 제작 프로그램은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부당노동행위·쟁의 지도 요원 교육을 2박 3일간 실시, 총 65명의 산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1991년 1월부터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노동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작하는 「금속노련 통신」을 주 1회 발간하여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련 소식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영문 월간 정기 간행물 「FKMTU NEWS」를 1992년 1월 15일 창간하였다.

32. 서른두 번째 걸음 (1992년 5월 13일~1993년 5월 19일)

1992년도에는 단일 임금 요구율 및 금액 제시

총액 임금제 철폐 투쟁 전개

사무처 전 간부가 조를 짜서 임투 현장 방문

삼성중공업 상용차 진출 관련 자동차 4사 노조와 공동 대응

일본인 투자 회사 삼미 부당노동행위 조사 위해 일본 삼미노조 위원장 방한

주요 연표

1992년 5월 13일 199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4월 9일 총액 임금제 반대 철야 농성 및 노동청 항의 방문

4월 28일 총액 임금제 대상 노조 및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공동투쟁 결의

5월 28일 사무처 전 간부, 6월 18일까지 임투 현장 방문

6월 2일 핀란드금속노조 지원 강사양성 교육, 12월 11일까지 11차례 실시 (3박 4일)

10월 6일 신규/신임 대표자 교육 4차례 실시(2박 3일)

10월 20일 신규/신임 사무국장 교육 3차례 실시(2박 3일)

10월 20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6일 소사장제 사례 조사(11월 30일까지)

11월 중 지역순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1일)

11월 7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11월 6일까지 2차례 실시(2박 3일)

12월 8일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23일 전기·전자분과위원회 결성

1991년도에 총액 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려 하였던 정부는 한국노총의 사상 유례없는 강경 투쟁에 직면하여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신에 노·사·공익 구성의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 개정 논의를 진행시켰다. 동 연구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대안 제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종의 사회적 대화를 모색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정부 지침에 의한 임금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르식의 사회적 대화 방안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 대화 체제에 참여하였다가는 임금 억제 정책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문제는 조금 달랐다. 한국노총은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란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김빼기나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물론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추구가 무산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1991년도부터 도입하려고 운을 떼기 시작했던 ‘총액임금제’를 ‘1992년도 임금교섭 지도 방침’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총액임금 기준 5%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1,5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매우 강경한 투쟁을 배치했다. 총액임금제 대상 사업장들은 표면상으로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대로 합의를 했지만, 이면 합의나

다른 명목의 편법 개선을 통해 임금을 인상했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실질 GDP는 6.2% 성장하여 1993년도의 6.9%와 함께 경기 하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과는 반대의 사이클을 보여주었다. 제조업은 6.0%의 낮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경상수지는 29억 달러 적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5%였고, 소비자 물가는 6.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해외 투자도 급증하여 1988년 말에 11억 3천만 달러였던 투자 잔액이 1991년 말에는 33억 7천만 달러로 거의 3배가 증가하였다.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자 저임 국가로 투자를 이전시킨 것이다.

한편, 1992년 3월 24일에는 14대 총선, 12월 18일에는 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자당이 149석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97석, 제2 야당인 통일국민당은 31석을 획득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금속노련은 1992년 5월 13일, 대의원 474명 중 346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2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공권력 투입, 무노동 무임금, 인사·경영권 독점, 정리해고 요건 완

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신청, 일 더하기 운동 등 극심한 탄압 국면에서 개최된 만큼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특히 1992년도에는 총액임금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대회에서는 748,828,573원에 이르는 1991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1,106,796,875원에 이르는 1992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4명의 중앙위원을 보선했고, 201명의 노총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기타 토의로는 전북지역본부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자립 능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따라서 노련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 임금 억제와 총액 임금제 철폐, ▲ 금융 실명제와 토지 공개념 확대, ▲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과 기업의 주식 공개, ▲ 구속 노동자 석방, ▲ 노동법 개악 거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통상임금 기준 15.38%(정액 79,742원)를 요구하는 1992년도 임금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1991년도부터 단일 임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제시한 바 있었다. 한국노총은 1992년도 임금교섭 지침으로 ▲ 92,241원(기본급 포함) 요구, ▲ 최저임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92년도 임금교섭에서

21.98%인 88,262원을 요구하여 12.46%인 50,034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도에 18.2%인 88,000원을 획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총액 임금제를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동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협약 인상률 6.5%보다는 높은 것이었다.

1992년도에는 84개 노조가 쟁의 신고를 하고, 30개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노련은 5월 20일과 6월 10일에 쟁의 신고를 하도록 공동투쟁 지침을 제시했으나 참여율은 저조했다. 공동임투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금속노련의 전략 방침이었지만, 기업별 체제의 현실에서 이행이 잘 안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모기업이나 원청 업체의 임금교섭 결과를 보고 타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 통일이 어려웠다. 노조의 경우도 조직 간에 서로 눈치보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타결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다.

1992년도의 임금 투쟁은 총액임금제 반대 투쟁과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총액 임금제 철폐 투쟁은 한국노총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은 ‘총액 5% 임금 억제 저지’ 및 ‘92임투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5월 20일~21일 간에 전 조직이 쟁의를 신고하도록 발령했다. 그러나 5월 21일 기준, 화학 92개 노조, 금속 25개 노조, 섬유 23개 노조 등 163개 조직만이 쟁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총액 임금제 대상은 총 1,500여 개 중 99개였다. 이들 노조들은 평균 21.21%인 85,163원을 요구하여 10.07%인 40,443원, 총액 기준으로는 5.46%인 42,272원의 인상을 획득하였다. 정부의 총액 임금 5% 인상 지도 지침이 외견상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분석은 달랐다. 한국노총은 총액 임금 대상 사업장 모두 외형적으로는 5%선에서 타결하였으나 일시금이나 간접 임금 등의 인상이 이루어져, 사실상 15~17% 내외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1992년도에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1,245건이었고, 노사 분규 건수는 235건이었다. 임금교섭 관련이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단체협약 교섭 관련이 20.9%였다. 분규 지속 일수는 20.1일로 전년도나 유사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투쟁에 참가하면서 독자의 투쟁도 조직해 나갔다. 금속노련은 4월 2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 방침을 수립했으며, 4월 9일에는 금속노련 임·직원들이 총액 임금제 반대 철야 농성 투쟁을 전개했고, 지역본부별 농성 및 노동청 항의 방문을 조직하였다. 4월 28일에는 총액 임금제 대상 노조 및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사무처 전 간부들이 조를 짜서 1992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임투 현장을 방문하여 임투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1984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해 왔던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4년, 1986년, 1990년 조사와 시계열적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및 노조 활동권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소사장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19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례 조사를 하였다. 소사장제는 종업원들에게 사내 도급을 주는 제도로 노조에게는 조합원 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 처음에는 조건을 좋게 하는 등 미끼를 주지만 시간이 가면서 도급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해당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삼성중공업이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 상용차 사업에 진입하려고 1992년 6월 23일 상공부에 기술 도입 인가 신청을 내자 이를 막기 위해 한국노총 및 현대 제외의 4개 완성차업체 노조와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금속노련은 6월 23일 대책 회의를 갖고서 6월 27일 현대 제외의 자동차 4사 노조들과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선일보에 광고로 냈고, 6월 29일에는 상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활동의 동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산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금속노련은 진해 소재 삼미노조의 부당노동행위 해결도 지원했다. 삼미는 90%가 일본인 투자 회사로 노조가 결성된 후 여러 차례 감원이 실시되어 종업원이 200명에서 108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조는 노동 탄압으로 보고 금속노련 경남지역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금속노련은 IMF-JC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삼미노조 위원장이 방한하였고, 금속노련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 사장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어 일본에 돌아가면 사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조선분과에 이어 전기·전자분과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였다. 동 분과위원회는 1992년 7월 1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2차에 걸친 준비 모임 후 전기·전자업종분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금성사노조 유재섭 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규칙도 마련하였다. 전기·전자분과는 산하 조직으로 전자분과, 전기분과, 전선분과, 반도체분과 등 소위를 두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세미나 준비를 위해 갹출금을 걷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1992년 12월 23일 분과위원회를 결성하

게 된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전기·전자분과 소속 노조는 155개였으며, 전자소위 90개, 전기소위 47개, 전선소위 11개, 반도체소위 7개 등이었다.

또한, 철강분과 결성을 목표로 1992년 11월 16일 철강 산업 노조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분과 결성 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 노조 간의 정보 교류 문제에 대해 일정한 불신도 표출되었다. 큰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따라 철강분과 결성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핀란드 지원 강사 교육을 1991년에 7차례, 1992년에 11차례 실시하였다. 동교육을 위해 1990년도에 교재 제작 세미나와 강의 기법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교재를 만들었다. 금속노련은 이들 교육에서 육성된 강사들의 경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사회’를 구성하였다.

금속노련은 또한 제9회 여성 조합원 친선 체육대회와 극기 훈련 프로그램을 1992년 10월 11일과 1993년 3월 26일에 가졌고, 여성 간부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동가 테이프도 제작하여 배부했다.

33. 서른세 번째 걸음 (1993년 5월 20일~1994년 5월 16일)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출범 초부터 경제 제1주의 기조 세워

한국노총,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로 임금 지침 내지 않아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전노대’로 결집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문제 정책 건의

‘신노동정책 대응 정책세미나’ 개최

금속노련, 스웨덴 금속노조 총회에서 노동운동상 수상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 기념행사 개최

주요 연표

1993년 4월 1일 노·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

1993년 4월 1일 노·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

4월 28일 『최근 동향』 창간

5월 20일 199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9일 사무처 전 간부 임·단투 현장 조사 및 지원 방문

6월 13일 국제금속노련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8월 25일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 기념행사 개최

10월 12일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3박 4일)

10월 12일 신규·신임 대표자 교육, 10월 21일까지 2차례 개최(2박 3일)

10월 26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일 신규·신임 사무국장 교육, 12월 2일까지 2차례 실시(2박 3일)

11월 9일 ‘신노동정책 대응 정책세미나’ 개최(2박 3일)

11월 23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2월 7일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14일 상집간부 실무교육 실시(2박 3일)

1993년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해이다. 경제는 전년도에 이어 상반기까지 침체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 바로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시동을 걸었다. 취임 초부터 경제 제1주의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금융 실명제’ 실시 등은 그 뒤로 미루어졌다.

세계적으로는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다.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블록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1993년 11월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U가 12개국의 연합체로 출범했다. 1994년 1월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협정(NAFTA)도 발효되며, 1994년 11월에는 APEC이 무역 자유화 일정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1990년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여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다. 노동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 노동력이 도입되어 한국의 실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1993년 11월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섬유, 신발 등 저임금 업종에 내국인의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한 것이다.

이전에도 1987년부터 취업 비자를 발급하였고, 1992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연수생에게 연수 비자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이 취업한 채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1992년 기준 73,86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65,528명이 불법 체류 노동자여서 취업 비자 노동자는 3,395명, 외국인 투자 기업 연수생은 4,9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다.

노동력 공급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정부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여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고용 허가제’로 단일화하였다.

한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실질 GDP 6.2%의 성장을 보여 전년도보다 약간 더 높은 중성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제조업도 6.0%의 낮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경상수지는 17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하기는 했으나 2.9%의 안정적 상태에 있었다. 소비자 물가는 4.8%를 보여 주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 그렇게도 추진하려 했던 중앙 임금 협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김영삼 정권이 노태우 정권과는 달리 문민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협력부담이 더 적었고, 또 김영삼 정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4월 1일, 임금 4.7~8.9% 인상, ‘고용보험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대해서는 조직내외적인 비판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로는 산하 노조 81.0%가 중앙 합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속노련이 1993년 9월과 10월에 설문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98.0%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62.3%나 되어 반대의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지대인 제조업의 경우 중앙 합의가 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임금 이외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왔다. 잘 이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어떻든 한국노총은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 때문에 별도의 임금 지침은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도 지침을 내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한 4.1 합의 적용을 시도했다. 이는 한

국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총액 임금제’ 적용 시도는 철회되었다.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1993년 6월 1일 전노대를 결성하였다. 전노대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외에도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 등 비노총 계열 노조 단체를 총망라하는 것이었다.

노사 분규는 144건 발생했다. 57.5%인 135건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교섭 관련이 81.9%를 차지하였다. 임금교섭 관련이 45.8%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교섭 관련이 36.1%였다. 분규 지속 일수는 19.9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노조들은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기준 5.2%에 타결하였다.

금속노련은 1993년 5월 20일, 대의원 437명 중 33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 악법 철폐, 고용 안정 보장, 조직 강화 등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731,638,745원에 이르는 1992 회계 연도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966,203,687원에 이르는 1993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무금을 100원 인상하자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그결과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199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위원장에 기아자동차 김관태 위원장과 현대전자 김영철 위원장을 보선하였다. 또한 중앙위원 34명도 보선하였으며.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59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 ‘금융 실명제’ 실시 및 조세 개혁, 토지 공개념 확대, ▲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보장, ▲ 구속 노동자 석방, ▲ ‘노동법’ 개악 저지, ▲ ‘고용보험제’ 실시, ▲ 노동시간 단축 및 안전한 작업장 확보, ▲ 노동 탄압 및 임금 억제 분쇄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에 따라 금속노련이 독자의 임금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1993년 4월 2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2일의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금속노련의 1993년도 임금 지침인 통상임금 기준 15.38%(정액 79,742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임금 가이드라인인 4.7%~8.9%를 따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으나 15.38%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결국 중앙 임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금속노련은 전년도처럼 산하 노조들의 임·단투를 파악하고 지도·격려하기 위해 사무처전 간부가 팀을 짜서 6월 9일부터 24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산하 노조들의 임·단투는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를 기다리느라 늦어졌고, 사 측이 노조의 기존 요구안을 중앙 합의에 맞도록 변경해 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총액 89만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중앙 합의의 하한선인 4.7%를 고수하여 교섭을 어렵게 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93년도 임금교섭에서 평균 15.92%를 요구하고, 기본급 기준 8.62%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앙 임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근처에서 결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집계한 협약 인상률 전체 평균 5.2%보다는 더 높은 수치였다. 이는 금속 산업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이나 일부 서비스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임·단투에서 쟁의 신고까지 간 노조는 72개였고, 단체행동을 했던 곳은 31개나 되었다.

동부제강에서는 1993년 8월 12일 부산공장 경영 설명회에서 사 측이 회사가 계속 적자이니 현 상태가 계속되면 문 닫아야 한다고 하면서 맞교대로 하던 작업량 축소를 공표했다. 그리고 직·반장들이 1993년도 임금 합의 중 ‘성과금 9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을 반납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9월 22일까지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서명하였다. 이어 9월 23일에는 인천공장에서 임금 반납을 유도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포항공장에서 같은 시도를 하였다. 노조는 사장의 지시로 임금 반납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고, 반납 반대 서명에 들어갔다.

10월 28일에는 허락도 없이 대의원에 출마하였다고 구타하여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게한 일이 포항공장에서 일어났다. 이에 11월 5일부터 위원장과 지부장 3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 측은 11월 10일, 임금 협약 준수를 확인해주었음에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단식 농성에 동조하여 중식과 석식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각 공장 노조 간부들이 사 측에 항의하고, 인천공장 간부들은 삭발을 하였다. 사 측은 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련과 한국노총,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가 중재에 나서 임금을 반납해 오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반납 사실 확인 및 공개 사과’라는 기존 요구 대신에 ‘임금 협약 준수’로 바꾸어 교섭에 임했는데, 사 측은 노조에 ‘회사가 임금 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후 회사에 항의 방문을 했다. 그리고 단식 16일 째인 11월 20일 금속노련 위원장이 사장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전자는 1994년 2월 28일 주식 전량을 한국인에게 넘기고 철수했

다. 이에 노조는 3월 5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용 보장, 희망퇴직에 한한 정리, 제품 납품 보장 기간 연장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투쟁에 돌입하였다.

포항제철은 경영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협력사들의 유사 업무 통·폐합, 1개사 1개 업무 전담 등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협력사는 자본 관계도 없는 회사인데 수요 독점권을 이용하여 이처럼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노총 포항지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화학노련 지역 지부, 택시지부가 ‘고용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1994년 1월 27일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노총 포항지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포항지역 노조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대 투쟁 결의를 하였다. 이후 사 측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노동부를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포철 관련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포철 관련 특별 결의를 하는 등 대응을 하였다.

금속노련은 포항제철노조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포항제철에서는 노동자대투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89년 6월 28일 박태준 회장이 노조 인정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 노동자 26명이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련의 인준증을 첨부하여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8월 17일 위원장이 교체되었으며, 1990년 7월 27일에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박군

기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새 지도부는 ‘민주노조’를 표방하며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에도 참가하였고, 재야 노동운동 진영과도 연계하였다. 그러다 12월 20일, 노조는 작업 환경 조사 결과 발암 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자 규탄 대회 개최, 리본패용, 사복 입고 출근하기 등 투쟁을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 측으로부터 경고 조치 등을 받았는데 노조 측의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특히 생일 선물 선정 관련 뇌물 사건으로 산업안전 법제차장이 1991년 1월 18일 구속되자 조합원 탈퇴가 시작되었다. 노조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노조 집행 간부 22명은 1월 22일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위원장은 삭발을 하였다. 사 측은 포항제철 노사협력위원회라는 임시 조직을 구성하였다. 1월 27일에는 노조가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2월 1일에는 주임, 반장급 조합원 500여 명이 함께 노조 탈퇴를 하였다. 2월 8일에는 대의원 53명의 이름으로 지도부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고, 2월 23일에는 대의원 45명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결국 위원장이 사퇴하고 직무대리를 두었으나 직무대리마저 사퇴했다. 조합원 탈퇴는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2월에만 16,000여 명이 탈퇴했다.

이후 1992년 6월 25일에는 노조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대의원 49명 중 34명이 불참하여 무산되었다. 그리고 1992년 8월 1일에는 집행부 간부 8명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992년 11월 17일 직장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은 종업원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총 195명이었다. 노조 대신에 직장노사협의회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93년 기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노사관계는 사용자 측의 탄압과 이에 대한 노조의 투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조가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성남 소재의 동양정밀은 1989년부터의 급격한 수출 감소로 1,500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되어 타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인수 회사도 회사를 갱생시키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이 나서 구사 운동을 전개하고 법정 관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인수자 측의 경영권 강화 조치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있었다. 하지만 노사가 과거의 불신 관계를 덮어두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동자들은 상여금 유보, 임금 지급 유보, 냉·온방 공급 중단 등 희생을 감내하면서 구사 운동에 힘을 보탰다.

금속노련은 전년도에 이어 자동차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

기했다. 금속노련은 동 문제를 한국노총 대표자 회의에 제기하여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어 1994년 3월 11일 실무소위를 개최하여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대책’을 마련, 한국노총에 정책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8월 25일 금속노련 창립일을 맞이하여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 기념행사를 중앙집행위원 및 내·외빈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속노련은 1992년 4월 21일 금속노련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편찬에 임했다.

금속노련은 또한 산하 노조의 복지 제도와 고용 상황 및 교섭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도 하였다. 677개 노조 중 344개가 응답하였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92%의 사업장에서 1990년대 들어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장제가 도입되어 있는 곳도 36개나 되었다. 합의 시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치는 곳은 4분의 1 정도였다. 단체협약 중 사 측이 개악하려고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휴일, 인사·경영권, 노조 상근자 및 노조 활동 부분이었다. 유급 휴일에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삭제된 곳은 40%가 넘었다. 정부 정책이 거의 그대로 단체교섭에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3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하 노조 간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노동정책 대응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민정부 등장과 공산권 붕괴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따른 노조운동 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자본 측과 경제 부처가 내놓는 노동 유연화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1993년 10월 16일 특보를 제작하여 산하 노조에 배부하였다. 게시판에 부착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특보의 내용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노동법’ 개악 시도에만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의 문제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노조운동 대응 방향의 문제도 주제로 삼았다. 금속노련의 특보가 현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자 한국노총도 특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인상 위원장 등 3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금속노련 소식을 해외 주요 금속 산업 노조에 알리기 위한 「FKMTU NEWS」를 13회 발간하여 배부했다. 그리고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의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산업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업 안전 편람』 집필에 들어갔다.

34. 서른네 번째 걸음 (1994년 5월 17일~1995년 5월 11일)

박인상 위원장 3선 체제 출범

제조 산별, 1994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에 대한 원칙적 반대 표명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 및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개최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 반대 성명 발표

주요 연표

1994년 5월 17일 199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8일 6월 24일까지 사무처 전 간부의 임·단투 현장 방문

9월 1일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9월 13일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 대표자대회’ 개최

10월 18일 스웨덴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 교육 실시(3박 4일)

10월 25일 신규·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31일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7일 한국노총에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안 제출

11월 9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3일 전노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발족

11월 15일 한국노총 지원 산업안전 보건 교육 실시(3박 4일)

11월 29일 신규·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중 지역순회 회계실무 교육 실시

1995년 1월 1일 WTO 창설

2월 27일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발간

3월 29일 한국 정부, OECD 가입 신청

4월 10일 제조 4산별, 여성노동자 강사양성 교육 실시(5박 6일)

4월 20일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 개최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기에 밝힌 OECD 가입을 위해 1995년 3월 29일 가입 신청을 했다. OECD는 가입 승인 심사를 하면서 국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가입 승인을 했다. 그래서 OECD는 계속해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복수 노조 금지 조항 등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국제 시장 질서를 사회·환경 차원이나 지속 가능 성장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UN 측의 움직임도 병행되어 나타났다. 한국은 WTO 창립과 함께 동 기구에 가입했다.

1994년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교역량 증대, 그리고 내수 증대에 힘입어 실질 GDP가 9.3% 성장했으며 제조업은 11.3% 성장했다. 경상수지는 48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4% 포인트 개선된 2.5%였고, 소비자 물가는 6.3% 상승했다. 1993년 8월 12일의 ‘금융 실명제’ 시행과 함께 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량을 20%

이상 팽창시킨 데 한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류 작황 악화도 기여하였다.

한국노총은 1993년에 이어 1994년에도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협의에 참여하였다. 1993년도 협의를 내용 및 절차 측면에서 크게 보완하고, 제도 개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반대하였고, 결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3월 30일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 5.0%~8.0% 인상하되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임금 인상률은 다시 세분화하여 초과 급여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이 884,000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0%~6.85%, 그 이하인 사업장은 6.85%~8.7%로 하였다. 그리고 임금 배분에 있어 생산직 우선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53만 원 이하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기업·직종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1993년도 합의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정책·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 소비자 물가 및 생필품 가격 안정, ▲ 1995년 7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1998년 이내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고용보험 운영에 노사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단 의사 결정 시 노동계 의견 수렴, ▲ 경영 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활성화 도모, ▲ ‘노동법’ 개정 시 노사 의견 반영, ▲ 부당노동행위 근절, ▲ 세제 개선 및 노사 단체 의견 반영, ▲ 근로자 주택 10만 호 건설, ▲ 노조 관련 구속자에 대한 행형상의 특별 조치, ▲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을 합의하였다.

금속노련은 1994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협의에 대해 1993년도 협의 방식에 반대한다는 전제를 붙여 참여했다. 이러한 입장은 1994년 2월 2일 제조업 산별 연맹들이 ’94 중앙 노사 교섭에 대한 제조업 3개 산별 노련의 공식 건의’를 제출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제조 산별의 건의에서는 ▲ 중앙 단위 교섭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불가피할 경우 정부 참여, 합의 절차 사전 명시, 잠정 합의안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 논의, 중앙 합의 결렬 시 산하조직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2월 말 시한 둘 것 등의 전제조건 충족 하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4년도 노사 분규 건수는 121건이었고, 그중 49.6%인 60건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임금교섭 관련 분규가 42.1%, 단체협약 교섭 관련이 36.1%로 가장 많았다. 분규 지속 일수는 21.6일이었다. 임금 교섭에서 노조들은 통상 임금 기준 7.2%에 타결하였다.

한편 전노대는 1994년 11월 13일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2 노총 건설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었다.

금속노련은 1994년 5월 17일, 대의원 376명 중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4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정부와 자본은 변형근로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 ‘노동법’ 개악과 노조 전임자 삭감 등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고용 불안이 우리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경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위기에 있고, 순수한 노동운동이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상호 발전보다는 반목에 골이 깊어질 우려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표명했다. 그리고 “노동자 간의 이러한 분열은 정부와 자본 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노동조합 운동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하며, 언제나 노동조합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664,953,267원에 이르는 1993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결산하였으며, 919,342,561원에 이르는 1994 회계 연도 예산도 수립하였다. 전년도 대회에서 논의된 바있었던 의무금 인상 문제는 1994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현행 300원을 유지하되, 하반기에 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도 하였다. 위원장에는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인상 위원장(조기)을 다시 선출하였으며, 사무처장에는 정창영(금성전선)을 선출하였다. 상임 부위원장에는 김성문(대한전선)과 최웅길(동양강철)을 선출하였으며, 유재섭(금성사) 등 17명을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 일방적 경쟁력 강화 정책 규탄, ▲ 94년도 중앙 합의 중 정책·제도 개선 조속 시행, ▲ ‘노동법’ 개악과 ‘파견법’ 도입 반대, ▲ 기업 측의 고용 정책 규탄, ▲ 노동자의 경영 참여 허용, ▲ 포항제철과 삼성 등 모든 유령 노조 해체, ▲ 해고 노동자 복직과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4년 9월 13일, 산하 노조의 대표자 및 간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공산권 붕괴,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계사적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노조운동이 어떻게 변화해아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대회에서는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고, 금속노련 집행부가 제출한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 - 금속노련의 운동 기조와 방향’이라는 문건을 중심으

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 - 금속노련의 운동 기조와 방향’이라는 문건에서 4대 운동 기조와 23개 항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운동 기조에서는 ▲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 설득력을 통한 관철률 제고, 투쟁의 최후 수단화, ▲ 실질적 민주 강화, ▲ 현장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표자 대회에 앞서 금속노련은 1994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대표자 대회에 제출될 금속노련의 운동 기조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였다.

1994년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합의나,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임금 지침과 관계없이 금속노련 독자의 임금 지침을 제시했다. 산하 노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80.5%가 금속노련 독자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노총 요구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6.2%에 불과했다. 한국노총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금속노련은 1994년도 임금 지침으로 ▲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확보, ▲ 임금구조개선, ▲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휴일 확대, ▲ 고용 안정 강구,▲ 인사·경영참여 확보, ▲ 복지 후생 확충, ▲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 개선 등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또, 예년처럼

사무처 전 간부가 조를 짜서 1994년 6월 8일부터 24일까지 임·단투 현장을 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격려와 지도를 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15.07%를 요구하여 9.63%에 타결했다. 그리고 8월 30일 기준 28개 노조가 쟁의 신고를 하였고, 쟁의행위 신고를 한 곳은 7개였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였다.

1994년 10월 22일 개최된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에서는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업종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 22일에는 71개 자동차업종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동차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분과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의장에는 금속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 김경조(승리기계)가 선출되었다. 분과위원회는 창립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어 1995년 4월 20일에는 자동차 분과 노조 간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임·단투 시 자동차 부품업

체 노조들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정부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 허용 방침을 밝히자, 1994년 12월 6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88년에 두 개 조직으로 분열된 바 있었던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는 1994년 12월 14일 조건 없는 대통합을 선언하고 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통합하였다. 또한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는 무파업을 선언한 고려제강노조를 1995년 2월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제명을 결의하였다.

안산 소재의 코리아써키트는 사 측이 1994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하자 그 다음 날 노조를 결성하였다.

당진 소재의 환영철강 노동자들은 1995년 1월 17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 측은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조의 대응 세력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공장장이 노조 위원장과 만나 노조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속노련은 2월 15일 회사를 방문하여 진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사 전무는 노조 위원장이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에서 낙선하자 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가입자가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노사협의회 가입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양립시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금속노련은 노사협의회 해체를 요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4년도에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아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스웨덴금속노조의 초청으로 산업 안전 보건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병행하여 파악했던 스웨덴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스웨덴 노사관계 보고서』라는 문건으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1994년 11월 7일에는 한국노총에 ‘산업안전법’ 개정과 관련된 요구안을 제출했다.

35. 서른다섯 번째 걸음 (1995년 5월 12일~1996년 5월 14일)

민주노총과 민주금속 산업노조연맹 창립으로 노동 진영 분열 공식화

박인상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

대의원 배정 500명 당 1명을 250명 당 1명으로 규약 개정

조합원 의식 조사,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조 참여 반대 10.5%에 불과

주요 연표

1995년 5월 12일 199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5일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 분신 건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

6월 18일 산업안전 실태 조사(9월 30일까지)

6월 28일 스웨덴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 교육 실시(1일)

7월 15일 산업안전 특보 제작 배부

7월 22일 『안전한 노동을 위하여』 발간

8월 24일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8월 29일 지역순회 교육 실시(1일, 10월 12일까지)

10월 17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7일 한국노총 지원 산업안전 교육 실시(3박 4일)

11월 7일 여성임원 세미나 개최(1박 2일)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

11월 22일 단위노조 임원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12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996년 1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창립

3월 6일 박인상 금속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

4월 26일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복수 노조 금지 입장 폐기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은 현장으로부터의 반발에 부딪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제2 노총인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 되었다. 민주노총 창립에는 15개 산업(업종) 조직과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 조직이 가맹 단위로 참가했고, 861개 조합, 418,154명이 포괄되었다.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13만 명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약 37%가 되는 수준의 규모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1997년 법 개정에 따라 1997년 5월 7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임원 중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행정 소송 제기, 재설립 신고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99년 11월 23일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

아 합법화되었다.

민주노총의 창립은 금속노련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제2 노총 추진 진영 다수가 금속 노동자들이었고 핵심 동력이기도 했다. 금속 노동자들은 1990년 1월 22일 창립의 전노협을 모태로 하여 1996년 1월에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을 창립하고, 이어 1998년 2월 15일에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통합하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1999년 11월에 합법화되었다. 이어 2001년 2월에는 산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민주금속연맹의 설립은 금속 노조운동의 분열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 노조들은 민주금속에 합류하여 민주금속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여 주었다. 금속노련은 1995년에 38개 노조 77,862명, 1996년에 62개 노조 25,984명, 1997년에 17개 노조 30,770명이 줄어드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민주금속의 설립에 따른 영향이었다. 그러나 민주금속 소속 노조들 상당수는 민주금속 설립 이전부터 금속노련을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민주금속 설립에 따른 충격은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민주노총의 설립은 제2 노총의 설립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복수 노조 금지 정책은 이미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96년 2월 박종

근 지도부가 박인상 지도부로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리되었다. 1996년 4월 26일 개최된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8년여 견지되어 왔던 복수 노조 금지 입장을 폐기하였다.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고, 한국노총의 대외적 이미지만 악화시킬 뿐이었기 때문이다.

1995년 들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협의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제도 개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기대에는 별로 부응되지 못했고, 대신에 산하 조직들의 불만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2 노총 추진체인 전노대가 그러한 불만들을 부추기어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데 이용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1995년부터 임금 가이드라인 중앙 교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임금교섭 시기를 앞두고 ‘임금연구회’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을 급조하여 ‘5.6%~8.6%’라는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제시하였다.

노사 분규는 두 자릿수로 내려가 88건 발생했다. 그중 64.8%인 57건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분규 중 단체협약 교섭 관련이 5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금교섭 관련이 37.5%였다. 93.2%가 교섭 관련 분규로, 노사 갈등 대부분이 교섭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어떻든 분규 건수는 노동자 대투쟁기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1995년 한 해 동안 2,800여 사업장에서 노사 화합 선언을 끌어냈다. 임금은 통상 임금 기준 7.7%에 타결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전년도에 이어 실질 GDP 9.6%라는 높은 성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은 13.0%의 실질 성장을 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8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였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임금 억제론을 꺼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노동 유연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노동 진영의 급소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은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제창함으로써 경제 제1주의 국정 운영 노선을 분명히 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도보다 0.4% 포인트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4.5% 상승의 안정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금속노련은 1995년 5월 12일 대의원 306명 중 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5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세계화나 경영 합리화라는 도전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그리고 경영 합리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노조의 정치 참여 보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대책 활동, 산업안전 활동 강화, 조합원 욕구에의 부응,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대책 활동 등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대의원 배정 비율을 조합원 ‘500명당 1명’에서 ‘250명당 1명’으로 낮추는 규약 개정을 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나 중앙위원회 회의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와 같은 고육지책의 규약 개정을 한 것이었다. 또 대회에서는 874,719,940원에 이르는 1995 회계 연도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 경제 제1주의의 일방적 세계화 추진 중단, ▲ 94년도 중앙 합의에 따른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허용, ▲ 임금 억제 정책 중단, ▲ 휴일 및 전임자 삭감 시도 반대, ▲ 부품업체 임금 격차 해소, ▲ 삼성과 포항제철의 무노조 정책 규제, ▲ 고용 불안 야기의 일방적 고용 정책 반대, ▲ 능률주의 임금 정책 규탄, ▲ 부당노동행위 척결,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 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95년도 임·단투를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단투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동 지침에서는 통상임금 기준 94,082원, 14.0%(호봉 승급분 제외)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제기하였고, 임투 원칙으로 ▲ 합법성 견지, ▲ 지역별 공투, ▲ 부당노동행위 업체 선정 및 집중 공격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체협약 요구 사항으로는 ▲ 1997년까지 주 42시간으로 단축, 2000년까지 주 40시간, 연 2,000시간으로 단축, ▲ 고졸 5년차

대졸 초임 지급, 고졸 초임 대졸 초임 80% 이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 그리고 남녀의 임금 평등, ▲ 기본급 비중 임금 총액의 80% 이상으로 조정, ▲ 사내복지기금 설치, ▲ 경영 참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995년도에 ▲ 생계비 확보, ▲ 임금구조 개선, ▲ 근로시간 단축, ▲ 복지후생 제도 확충, ▲ 정책 제도 개선(고용 안정, 세제 개혁, 복지 확대, 물가, 노동자 교육 훈련 강화, 주택), ▲ 최저임금 인상, ▲ 임금 요구 통상임금 기준 12.4%(89,969원)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15.44%(83,096원)를 요구하여, 기본급 기준으로 10.3%(53,711원)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쟁의 신청을 한 곳은 42곳, 쟁의행위에 들어간 곳은 14곳이었다. 1994년도에 비해 더 많아졌다. 금속노련은 임투 시기를 맞이하여 임·단투 지침 지역 순회 설명회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사무처 전 간부가 임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95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경실련 서경석 경제정의연구소장으로부터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후 임투 평가, 당면 조직 과제, 연맹 사업 개선 등에 대해 토

론하였다. 토론에서는 1994년 9월 13일에 개최한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이념을 재정립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되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전면 포기와 진정한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의 정부 정책 참여와 경영 참여 보장’, ‘기업의 이윤 분배’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금속노련은 노련 운동 방향 정립에 활용키 위해 조합원 89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식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합원 75.4%가 노동 밀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생산성 향상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다. 금속노련은 또한 1995년 11월에 17개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 산업안전 활동의 정도 및 애로점, ▲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노조 조직 현황 및 애로점, ▲ 경영 참여 정도 및 애로점, ▲ 현장의 주요 문제, ▲ 민주노총 설립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였다.

금속노련은 1995년도에 대한중석과 동국종합전자 쟁의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대한중석노조는 1992년 10월에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면서 1995년 6월 1일까지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한중석은 1993년 6월에 주식 매각 입찰이 있었으나 유찰되었고, 1994년 2월 28일에 거평으로 매각되었다. 공장 부지를 아파트 건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

해 매입한 것이었다. 노조는 아파트 건립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1995년 3월 13일에는 고용 보장과 아파트 입주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 측의 거부로 5월 3일 쟁의 발생 결의를 한 후 노조 간부들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사 농성 투쟁을 전개하여, 6월 1일 고용 보장 및 아파트 입주 희망자 주택 자금 지원에 합의하고 투쟁을 일단락지었다.

동국종합전자는 노사관계가 원만했으나 사장 및 노무 담당 등이 교체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노조는 10여 차례의 교섭에도 진전이 없자 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그러자 사 측이 갑자기 41개 조항에 달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에 노조는 1995년 7월 15일부터 간부들에 의한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7월 20일 부터 8월 8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파업 기간 중 유급 휴일 및 유급 하기 휴가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으나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측은 노조가 단체협약안 중 노조 조직 보호 및 고용보호 부분을 수용하면 임금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왔다.

노조는 회사 제시안 중 2개 정도를 수용하고 타결하려 했으나 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능했다. 노조는 대 시민 여론전에 나서고, 1일 호프집을 열어 파업 기금을 마련했다.

10월에 두 차례 상경 투쟁을 전개했으며, 10월 6일에는 금속노련 박인상 위원장이 사장과 만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구미 지역 노조 대표자들은 10월에 노동부와 시청을 항의 방문,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11월에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은 여건이 좋지 않음을 간파하고 금속노련 간부를 상주시켜 대응했다. 그렇게 해서 12월 14일 타결하였다.

한편, 1995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의 분신건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반노조·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기관지 「금속노보」를 타블로이드판에서 대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5년 7월 22일에는 『안전한 노동을 위하여』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했다.

36. 서른여섯 번째 걸음 (1996년 5월 15일~1997년 5월 15일)

박인상 위원장의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으로 유재섭 위원장 체제 출범

여당의 단독 ‘노동법’ 개정으로 양대 노총 총파업 투쟁 전개

금속노련 산하 204개 노조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항의 제1차 총파업 참여

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국제금속협의회’ 명칭으로 국제금속노련 가입

재정 자립 위한 기념품 판매 사업 실시

주요 연표

1996년 5월 7일 한국노총 위탁 교육(3박 4일, 15회)

5월 15일 199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0일 협동조합 실태 조사(7월 4일까지)

7월 9일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10월 8일 스웨덴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 담당 세미나 개최(3박 4일)

10월 11일 OECD 이사회, 한국 가입 승인

10월 28일 제금속노련, 여성 워크숍 서울 개최(4박 5일)

11월 5일 신임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2일 신임 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5일 지역순회 교육 실시(11월 26일까지, 1일 교육)

11월 24일 한국노총, ‘생존권 사수 및 노동 악법 분쇄 결의대회’ 개최

11월 26일 한국노총 지원 산업안전보건 일꾼 교육 실시(3박 4일)

12월 10일 상집간부 실무 전문교육 실시(2박 3일)

12월 28일 한국노총,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항의 제1차 총파업 단행

(미상) 민주노총 산하 3개 금속 산업 노조 ‘국제금속협의회’로 국제금속노련 가맹

1997년 1월 14일 한국노총, 비제조업 중심의 제2차 총파업 단행

1월 18일 양대 노총 위원장, 공동 집회 계획 발표

1월 21일 대통령, ‘노동법’ 개정 재논의 의사 표명

1월 26일 양대 노총, ‘날치기 노동 악법 무효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3월 18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4월 25일 스웨덴금속노조 노동운동상 수상

1996년의 노동 정세는 ‘노동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노동법’ 개정으로 끝났다. ‘노동법’ 개정 무대의 주연은 민주노총과 자본 진영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 개정에 쉽사리 나서지 않았다.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1996년의 OECD 가입을 앞두고 가입 심사를 받으면서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고, ILO에도 제3자 개입 금지 및 복수 노조 금지의 현행 ‘노동관계법’을 국내 노사 단체 간 토론을 거쳐 개정할 것임을 통보했다. 마침 여당인 신한국당은 4.11총선에서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며 그동안 시들어 갔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1996년 4월 24일 노·사·정·공익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노사관계 개혁 방안 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신노사관계로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이라는 제목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으며, 5월 30일에는 노·사·공익 구성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출범시켰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47개 논의 사항 중 107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여 11월 4일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손으로 넘겼다.

경제 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마련된 정부안은 12월 26일 새벽의 여당 단독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한국노총은 12월 28일 제조업 중심의 1차 총파업을 발령했으며, 1997년 연초 벽두부터 양대 노총이 연대하는 가운데 총파업 투쟁과 대규모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결국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서 개정법의 재논의를 약속했고, 여야합의로 1997년 3월 13일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개정법은 날치기법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노동 측은 제2 노총의 합법화와 정치 활동 자유, 제3자 개입 금지 제도 폐지를 얻는 대신에 노동 유연화와 정리 해고 허용 폭 확대(재개정 과정에서 3년 유예), 노조 전임자 및 파업 기간 임금 지급 금지(재개정 시 3년 유예), 파업 규제 강화 등을 내주게 되었다.

법 개정 논의 시 ‘3제 3금’, 즉 정리 해고제, 변형 근로제, 파견제 등 ‘3제’허용과 복수 노조 금지, 노조 정치 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 ‘3금’의 삭제를 교환하는 구도로 정식화하여 마치 노동과 자본이 각각 3개씩 받고 내주는 공평한 거래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지만 실제의 법 개정 내용은 ‘3제 3금’에 한하지 않았다.

우선 자본 측이 복수 노조 허용에 대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맞불을 놓는 바람에 그 부분이 추가되었고, 파업권 규제나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불지급, 대체 근로의 부분적 허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되었다. 이들 추가 부분들은 노조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들이었다. 또, 제2 노총 진영은 상급 단체 복수 노조 제도를 인정받았지만 한국노총은 그런 것도 없었다. 정치 활동 자유나 제3자 개입 금지의 부분적 개정은 자본 측이 얻어 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체로 볼 때 노동 측은 상급 단체 기능 강화 축면에 있어서 부분적인 획득을 하였지만, 사업장 단위 노조 역량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내주었다. 이것이 장차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는 분명했다. 노동운동은 상급 단체의 역량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부 기반이 약해지면 오래 가기 어렵다. 2000년대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Ⅱ-25] 1997년 재개정법의 성격

노동 측에 우호적인 개정 자본 측에 우호적인 개정

1

상급 단체 복수 노조 허용, 기업 단위 2002년 시행

(제2 노총에 우호적).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기존 지급 사업장에 한하여).

2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삭제. 임금 협약 유효 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3 해고 효력 다투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만 인정. 노동쟁의를 이익 분쟁으로 한정.

4

상급 단체, 법령상 권한 있는 자, 노사가 노동부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3자 개입 금지 조항 삭제.

파업 시 생산 시설 점거 금지.

5 시내버스·은행의 필수 공익 적용 2000년 말까지로 한정.

쟁의 중 대체 근로,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한정,

신규 하도급은 금지.

6 방산 쟁의행위 금지 범위 축소.

파업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음을 명문화, 임금 요구하

는 파업 금지.

7 필수 공익사업만 쟁의행위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시행 시기 2년 유보.

8 탄력·선택근로제 도입.

정권의 친자본적 행보는 법 개정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1996년도 임금교섭에 즈음하여 1995년도처럼 ‘공익연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통해 6.6% 가이드라인을 띄웠다. 199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9%,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5~8%로 제시한 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1996년도에는 85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1980년 이래 최저치였다. 제조업에서는 65.9%인 56건이 발생했고, 95.3%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단체협약 교섭 관련 분규가 72.9%를 차지했다. 분규의 지속 기간은 28.6일로 늘어났다. 임금은 통상임금기준 7.8%에 타결되었다.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다. 1995년에 9.6%의 실질 GDP 성장을 보여 주었던 한국 경제는 1996년에는 7.9%에 그쳤다. 제조업도 8.9% 실질 성장에 그쳤다. 경상수지는 245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2.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는 환율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는 약간 더 오른 4.9% 상승을 보여 주었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금속노련은 1996년 5월 15일 대의원 418명 중 35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마르첼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1996년 2월의 한국노총 대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인상 위원장이 사례 인사를 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노총의 개혁과 노동계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밝히고, 금속 산업에 있는 3개의 노동 조직이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1993년도 한국노총 임기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출마하였다가 소수 산별만

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6표 차, 즉 사실상 14표가 부족하여 석패한 바 있었다. 박인상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한국노총’을 선거 운동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인상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는 유재섭(금속노련 부위원장, 금성사노조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여 선출되었고, 나머지 임원은 그대로 임기가 유지되었다. 이어 일괄 찬반 투표로 중앙위원 23명을 추가로 보선했고, 노총 파견 대의원 125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659,784,572원에 이르는 1995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였으며, 960,042,000원에 이르는 1996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10월부터 의무금을 조합원 1인당 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 부당노동행위 근절,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완전 철폐, ▲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 직권 중재 제도 철폐, ▲ 방위 산업과 수출자유지역의 단체행동권 보장, ▲ ‘경영참가법’ 제정, ▲ 소유와 경영 분리 정책 추진, ▲ ‘파견법’과 ‘파트타임법’, 변형 근로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반대, ▲ 휴일 및 전임자 삭감 시도 반대, ▲ 부품업체 임금 격차 해소 제도 장치 강구, ▲ 능률주의 임금 정책 규탄,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운동 전개 등을 결의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 논의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1996년도 금속노련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은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활동에 할애되었다. 한국노총이 1996년 11월 24일 개최한 ‘생존권 사수 및 노동 악법 분쇄결의대회’에는 10만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2만 여명은 금속노련 산하 조합원들이었다. 또한 한국노총이 주관한 ‘노동법’ 개악 반대 서명에는 금속노련 산하 124개 노조에서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삭발 투쟁 방침에 따라 금속노련간부 220여 명이 삭발하였다. 금속노련은 투쟁 특보를 4회 발간하여 투쟁 분위기와 결의를 고취하였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쟁의 절차를 밟아 갔다. 186개 노조가 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고, 116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1996년 12월 28일의 한국노총 제1차 총파업에는 204개 노조, 72,423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1996년도 임·단투를 지원·지도하기 위해 임금 지침도 확정하여 시달했다. 금속노련은 동 지침에서 통상임금 기준 94,082원, 1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은 전년도 지침과 같이 1997년까지 주 42시간, 2000년까지 주 40시간 및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해 갈 것을 시달하였다. 임투 결과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5%

내외의 요구를 하여, 9% 내외에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 통상임금 기준 100,881원, 12.2%, ▲ 200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97년까지 주당 42시간, 2000년까지 40시간, ▲ 임금 격차 완화(고졸 5년 근속자 대졸 초임과 같게. 고졸 초임을 대졸 초임의 80% 이상으로), ▲ 임금구조 개선 (기본급 비중을 임금 총액의 80% 이상으로), ▲ 성과급, ▲ 사내복지기금 설치(기업 순이익 5%), ▲ 경영 참가 확대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1996년도에도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곳들이 있었다.

거평 시그네틱스는 1995년 5월에 시그네틱스가 필립스에서 거평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만들어진 회사였다. 거평은 인수 이후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는가 하면 임시직을 채용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조합원인 작업반장에게 비공개로 잔업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분출하였다. 조합원들은 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사 측은 전·

현직 노조 간부 21명을 대기 발령하고, 위원장 등 10명을 형사 고발하였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2억 7천만 원의 손해 배상과 조합비 100% 가압류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에 노조는 연장근로, 단체협약 위반 건 등을 들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였다. 7월 13일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1일 2시간 이내, 총 13시간의 부분 파업을 하였다. 그러자 사 측은 8월 18일 직장 폐쇄 신고를 하였으며, 정문에 용역 60명을 배치하였다. 조합원들이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자 구사대 등이 농성 해산에 나섰다. 8월 24일에는 생산품 반출 과정에서 한국노총 차량이 손궤되었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들어와 조합원 31명을 연행해 갔다. 그러다가 9월 6일 잠정 합의를 하였고, 9월 9일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받아 최종적인 합의를 하였다.

1996년 3월 29일 설립된 포스코휼스노조는 한국노총 총파업 이후 조합원 620명 중 340명이 탈퇴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다. 1996년 12월 3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위원장 불신임 문제를 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총회 소집을 미뤘다. 그리고 12월 10일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임 문제가 다시 논의되자, 노조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그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2월 13일에는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참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84%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1997년 1월 14일의 한국노총 총파업에 조합원 320명이 참여하였다. 사 측은 파업 불참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무단 결근 처리를 하여 급여 삭감, 인사 고과 반영, 승진·승급 시 누락 등 조치를 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게다가 1월 16일 사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주임과 대리는 조합원을 면담하면서 노조 탈퇴를 유도하였다. 그 이후인 1월 24일 노조 집단 탈퇴가 시작되었고, 열흘 만에 2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다.

노조는 2월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불신임 문제를 상정해 찬반 투표로 가결시켰다. 사 측은 2월 23일 노조 임원 4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보냈다. 이에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은 2월 18일 충남지역본부 의장과 함께 사 측 전무를 만나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과 금속노련 간부가 재차 방문하여 논의했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도 해결을 촉구하였다. 노조는 노조

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노사가 ‘포스코휼스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포스코휼스는 1997년도에도 교섭과 관련, 파업까지 갔다가 7월 24일 타결한 바 있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6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금속 산업 노조들의 통합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민주금속연맹 문성현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다. 유재섭 위원장은 금속노련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속 중인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위원장을 면회하여 인사를 나눈 바 있었다.

금속 산업에는 금속노련 외에도 민주노총 소속의 3개 연맹체가 있었다. 민주노총 소속 연맹으로는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1996년 1월 21일 결성, 위원장 단병호, 조합원 수 71,000명), 자동차노동조합연맹(1995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쌍용자동차 배범식, 조합원 수 55,809명),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후신으로 1997년 1월 결성, 의장 이영희, 금속 부분 조합원 수 84,000명) 등이 있었다. 이들 3개 노조 조직은 1996년 5월 15일 민주노총 국제금속협의회(KCTU-IMC)를 결성한 바 있다. 이 조직은 3조직 통합을 위한 디딤돌 놓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고, 명칭이 보여주듯이 국제금속노련 가입을 위한 협의체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다. 국제금속협의회는 1996년도에 국제

금속노련에 가입된 바 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7년 4월 25일부터 개최된 스웨덴금속노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운동상을 수상하였다. 노동운동상은 스웨덴금속노조가 특별한 역량을 발휘한 노동운동 조직에 수여하는 상이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기관지 「금속노보」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11월 4일부터 비정기 간행물인 ‘금속노련 속보’를 발간하여 팩스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금속노련이 발간하는 홍보 매체는 금속노보, 금속노련 속보, 금속통신, 특보 등으로 늘어났다. 또한 금속노련은 재정 자립화의 일환으로 기념품 판매 사업을 개시했다.

제7장

‘1987년 노동 체제’ 해체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시기

- 세계 총자본의 사령탑, IMF의 지시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1997년 말부터의 IMF 경제 위기는 1996년 말의 ‘노동법’ 개정과 한 무더기가 되어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발원된 소위 ‘1987년 노동 체제’에 맹폭격을 가하였다. 법 개정 1년도 안 되어 발발한 경제 위기가 기존 체제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해 갔다. IMF 경제 위기는 정권과 자본에게 ‘1987년 노동 체제’의 해체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해 주었다.

노태우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은 경제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규제하려 했지만 IMF 경제 위기 하에서는 위기감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었다. 국민 스스로가 파산이나 실업 등으로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평소의 이기주의를 잊은 채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 모으기에 기꺼이 참여하였다.

그런 가운데 구조조정군의 총사령관 IMF,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정부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러댔다. 노동자 20%를 바다 속에 내던짐으로써 난파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였다.

경제 부문 구조조정은 경제 질서의 신자유주적 재편을 목표로 했다. 기존 정부의 규제를 철거하고, 그 위에 주주자본주의적 질서를 구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었다. 노동 부문 구조조정은 고용 및 노동 유연화와 경영전권 확립, 정리해고와 근로조건 제도 개편 및 삭감을 기조로 했다.

구조조정은 개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기도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세계 질서나 체제 형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노조운동이 감원과 근로조건 삭감 투쟁에 총집중해 있는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 간 것이다. 전투에서는 조금 내주고 전쟁에서 진짜 목표를 100퍼센트 관철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어떻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노조운동의 토양은 악화되어 갔다. 주주자본주의가 만연되고, 기업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한국 기업들도 국제화되었다. 자본 측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빼앗긴 경영권을 다시 되찾았고, 고용과 노동 유연화를 상당 정도 달성하였다. 노조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를 견제하는 데만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재직 중인 정규직만을 조직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국 노조운동의 전통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노조는 신규 채용에 대해 거의 규제하지 않았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자본 측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퇴사하면 그 자리의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워갔다.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정규직 부서가 사내 하청으로

돌려지는 것도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 정도 있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졌고 노조의 조직률은 정체되었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사회적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자 대투쟁 이래 노조운동이 누려왔던 사회적 권위가 약화되었다.

한편, 1987년부터의 노동자 대투쟁 이래 자본 측이 추진해온 자동화로 인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 총고용 측면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징후가 뚜렷해졌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다시 수요자의 시장으로 바뀌어 갔다. 더구나 세계적인 공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고용 위기는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 인해전술뿐만 아니라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추월당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이나 철강에도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용 없는 성장은 노동 측만 아니라 권력의 정권 재창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권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노조운동에 있어서도 정책·제도 개선의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 성장의 둔화로 노동자와 노조운동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 유연화와 결합되어 노동자의 노동시장상의 지위를 더욱더 약화시키며, 기존의 노동자 보호 제도에 커다란 사각지대를 형성했다. ‘근로기준법’이나 집단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가 갈수록 줄어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 속에서 정치의 운동장은 자본 측으로 기울고 정권이 자본 측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경제 성장의 둔화와 고용 위기 상존은 정권을 자본의 덫 속에 갇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거시적 정치·경제 여건 하에서 노조운동은 산별 노조건설과 정치 세력화, 비정규직 조직화 등 세 가지 축대를 가지고 대응하려 했지만 속 시원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정책·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주 5일제’ 입법, ‘비정규직법’ 입법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들에 대한 자본 측의 반작용이 매우 커서 그 성과들이 크게 상쇄되거나 침탈되었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최우선 과제였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철폐 대신에 법 적용이 13년간 유예되도록 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결국은 ‘근로시간 면제제’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단락지어야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입법은 산별 노조 건설의 동력이 된 적이 있었으나 법 유예로 그러한 동력도 순간에 빠져나갔고, 오히려 전임자 파견이 어려워져 산별이나 지역 조직의 상근 인력 확충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기업별 노조화는 사상 유례없는 정도까지 심화되었다.

많은 노조들이 독립노조로 이탈하거나 노조 설립 시부터 독립노조 방식을 택했고, 상급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라 하더라도 일체의 연대를 배제한 채 스스로 고립되는 방식을 택하는 곳들이 상당했다. 이러한 것들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노조운동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담장 안에 갇히게 되어 전국적 연대체의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다.

37. 서른일곱 번째 걸음 (1997년 5월 16일~1998년 5월 20일)

유재섭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한국노총 지지의 김대중 후보 대통령 당선

외환 고갈 위기의 경제 공황, 그리고 IMF 구제 금융 요청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2.6 사회적 합의

‘고용안정 대책위’ 구성과 산하 노조 지도

‘노동법’ 개악에 따른 임금 손실분 추가 요구와 단협 지침 제시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기아 부도 유예 관련 결의대회 공동 개최

단위노조 PC통신 교육

주요 연표

1997년 5월 16일 199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1일 북한 노동자 및 불우 이웃 돕기 모금 운동 전개

5월 25일 국제금속노련 제29회 세계 대회 참석

5월 28일 단위노조 PC통신 교육(1일)

6월 18일 사무처 전간부 임·단투 현장 방문(7월 4일까지)

7월 1일 산업안전보건 일꾼 교육 실시(10월 31일까지 2차례 실시)

7월 15일 기아그룹 부도 유예 대상 업체 선정

7월 24일 한국노총, ‘기아 및 협력 업체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7월 28일 한국노총, ‘기아 및 협력 업체 정상화 촉구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8월 26일 1997년도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8월 31일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경제 민주화 실현과 기아·협력업체 정상

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 대회’ 개최

9월 24일 교육, 홍보 담당자 세미나 실시(1박 2일)

10월 18일 정치교육 담당자 양성 교육 실시(1박 2일)

11월 12일 단위노조 임원 세미나, 11월 20일까지 2차례 실시(2박 3일)

11월 27일 한국 정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11월 27일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개최(1박 2일)

12월 3일 한국 정부, IMF와 양해 각서 체결

12월 9일 산업안전 활동가 양성 교육(1일)

1998년 1월 13일 안산·시흥지부 인준(1997년 12월 16일 결성)

2월 11일 ‘파견제 제조 생산공정 확대법’ 상정 반대 성명 발표

1997년 대선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지를 표명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1997년 초에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등이 거대한 부실 채권을 남긴 채 부도를 냈고, 이어 기아자동차가 부도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들이 한꺼번에 도산할 사태에 이르렀다. 잇단 기업 도산으로 신용 경

색이 초래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결국은 금융 기관의 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단기 자본 개방화 조치에 따른 결과였다. 1996년에 대거 설립된 종합 금융사 등 금융 기관들은 단기 외채를 차입하여 재벌 등에 대출해 주고, 동남아 투기에 나섰다. 따라서 재벌들의 도산과 동남아 금융 위기는 서로 맞물리어 금융 기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곧, 투자 손실, 경상수지 적자 누증 등과 함께 외환 고갈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1997년 11월 2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말이 구제 금융이지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도살장으로 몰아넣는 항복 문서나 같은 것이었다. 구조조정의 악역을 떠맡게 된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IMF와의 양해 각서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에 앞서 재벌 및 금융 개혁,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갈등 최소화 가운데 처리하기 위해 노·사·정 3자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합의를 통해 노동 측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얻어낼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실업자 구제책과 사회복지 제도 확충, 정부 정책 결정 기구에의 노·사의 참여 확대 등을 얻어냈다. 반면에 구조조정 용인, 정리해고제 도입 유예 기간 폐지, ‘파견근로자법’ 입법 등을 내주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합의에 참여했으나 민주노총은 자체 결의 기구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다. 정리해고제 유예 기간 폐지 등이 제일 문제가 되었다.

연말의 경제 공황 발발로 인하여 1997년도 실질 GDP는 6.2%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도 6.3%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 가동률은 79.1%로 아직은 평년의 수준이었다. 도산하지 않은 기업들은 평균 수준의 가동을 했다는 의미이다. 경상수지는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1997년에는 108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2.6%로 전년도보다 0.6% 포인트만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는 4.4% 상승했다.

노사 분규는 78건 발생했다. 전년도 85건보다 더 적었고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규는 단체협약 관련이 65.4%로 가장 많았고, 임금교섭 관련이 23.1%로 다음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4.7%, 운수업이 31.65%를 차지하였다. 운수업은 택시 월급제 도입 관련 파업이 많았다.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 4.2%에 타결되었다.

금속노련은 1997년 5월 16일, 대의원 385명 중 34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유재섭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법’ 재개정, 대조합원 봉사 체제 구축, 산별 체제 도입 논의, 조직률 20% 이상 제고, 노동계 통합, 노동자 정치 세력화, 노조 재정 자립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전임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임원 선거 시 2차 투표를 할 경우 과반수가 아니라 종다수 원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유재섭 전임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여 재선하였고, 사무처장에는 이병균(대우전자노조 위원장), 상임 부위원장에는 김성문(대한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창영(금성전선) 등이 선출되었다. 695,964,534원에 이르는 1996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857,210,239원에 이르는 1997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 ‘노동법’ 재개정, ▲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3자 기구 설치, ▲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 고용 안정 보장, ▲ 전임자 임금 삭감 기도 중단, ▲ 총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 철회, ▲ 삼성과 포철 조직화, ▲ 산별체제 도입 특별위원회 구성, ▲ 금속 산업 노동운동 통일, ▲ 노동조합 재정 자립,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노조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7년 7월 15일 재계 7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유예 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이에 따른 협력업체 보호 대책 수립을 한국노총에 요청하였다. 또, 7월 21일에는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노총은 7월 24일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속노련은 협력업체 노사 대표에게 격려와 위로의 공한을 보냈다.

7월 28일에는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노동자 결의대회’를 600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하였다. 8월 4일에는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 7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이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와 채권단 규탄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공동으로 ‘경제 민주화 실현과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은 1997년도 임투 지원을 위해 통상임금 기준 92,567원, 12.4%(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의 임금교섭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했다. 그리고 개악 ‘노동법’과 관련하여 1997

년도 교섭 지침으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변형 근로제 대응, 정리해고제 대응,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대응 등 지침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 임금 요구 11.2%, ‘노동법’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요구 7.2%(변형 근로로 인한 손실분 2.6% + 쟁의 기간 중 생활 보장분 4.6%), ▲ 주 40시간제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예년처럼 임금지침 지역순회 설명회, 그리고 사무처 전간부의 임·단투 사업장 방문 등의 지원도 하였다. 또한 경제 공황이 본격화되어 고실업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 조직에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부도 대응 지침, 정리해고 대응지침 등을 시달하였고, 『고용보험과 정리해고에 관한 모든 것』을 발간하여 산하 노조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 산업 현황과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금속노련은 정부가 근로자 파견제를 제조업 생산 공정에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1998년 2월 11일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장기 파업 사업장인 흥아공업의 임투를 지원했다. 흥아공업은 교섭 시 사 측이 단체협약 개악안과 변형근로제 도입안을 내놓아 한 달이 넘는 장기 파업과 조합원 본사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그렇게 해서 9월 2일 단체협약과 임금 인상 교섭을 타결지었다. 처음에는 상급 단체에 대한

불만이 있어 노조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연후에 상급 단체의 지도를 받아 타결에 이르렀다.

서원풍력기계는 조합원 49명의 영세 조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 사 측이 노조 전임자를 인정치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 하여 교섭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는 7월 2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쟁의 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했지만 사 측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성립되지 못했다. 노조는 7월 23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7월 24일에는 악덕 기업주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속노련 및 지역본부, 그리고 산하 노조 대표자들이 연대 차원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9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정책 연합’ 추진에 따라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지 않자 정책 연합 구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도 대선에 즈음하여 실행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산하 3개 금속 산업 노조 조직이 ‘국제금속협의회’ 명칭으로 1996

년도에 국제금속노련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 주최의 회의에 같이 참석하게 된다. 그에 따라 양대 진영 간부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9회 세계 대회에는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연대의 정을 키웠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97년도 금속노련 정책세미나에서 산별 노조 건설을 결의하였으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산별 노조 관련 단위노조 의식 조사를 하였다. 산별 노조 건설에 대해서는 91.6%가 찬성을 표하였다. 그러나 바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4.4%, 시간을 두고 건설하자는 47.1%로 엇비슷했다. 산별 건설의 동력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199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1997년 5월 21일 북한 노동자 및 불우 이웃 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 노동자 돕기에 조합원 1인당 1,500원, 불우 이웃 돕기에 조합원 1인당 500원, 도합 2,000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했다. 금속노련은 특보를 제작하여 모금 운동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모금 총액은 7천 93만 7,630원이었으며, 이 중 4천 507만 5,280원은 한국노총을 통해 전달하였다. 동 모금 운동에는 금속노련 산하 91개 노조가 참여하였다.

38. 서른여덟 번째 걸음 (1998년 5월 21일~1999년 5월 19일)

IMF와 구제 금융 양해 각서 체결

경제 위기로 60개 기업 부도, 5개 기업 퇴출

79.7% 임금 동결, 58.7% 상여금 삭감

산하 노조 실직 가구에 16만 원 상당 쌀 지급

금속노련 기관지 「금속노보」를 「금속연대」로 제호 변경

주요 연표

1998년 5월 21일 199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14일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1일)

6월 30일 산업안전보건 일꾼교육 실시

(10월 23일까지 2차례 실시, 2박 3일 1회, 3박 4일 1회)

8월 28일 ‘조선 사업장 산재예방 대책위원회’ 구성

10월 23일 지역 소토론회 개최(주제: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월 27일 단위노조 임원 세미나 개최(11월 5일까지 2차례 실시, 2박 3일)

12월 30일 대기업 빅딜에 대한 입장 천명 성명 발표

1999년 2월 3일 홍보선전 교육 실시(2박 3일)

3월 3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1박 2일)

3월 18일 여성위원 및 여성임원 세미나 개최(1박 2일)

3월 29일 국제금속노련 산업안전 국제세미나 서울 개최(2박 3일)

4월 12일 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지역 회의 서울 개최(1박 2일)

1998년은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사령탑인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철저히 구조조정당한 1년이었다. 1997년 12월 3일 IMF와 체결된 양해 각서가 최고의 법이

었다.

구조조정자들은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민간부문의 과잉 중복 투자와 부실 기업에 대한 정부 특혜, 이로 인한 금융 기관의 부실화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부실 금융 기관의 퇴출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 기업의 부채 비율 감소와 차입 의존의 경영형태 혁신, 경영 투명성 강화와 상호 지급 보증 폐지, 업종 전문화,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 유연화를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IMF와의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정부는 금융 개혁, 기업 개혁, 공공 개혁, 노동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금융 개혁, 기업 개혁, 공공 개혁은 해당산업, 또는 기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조치였고, 노동 개혁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

노동 개혁은 노동 유연화와 노사 협력 관계 구축 등 상호 모순되는 목표를 내걸고 시행되었다. 노동 관련 제도도 문제였지만 나머지 3부문 개혁으로 야기되는 감원과 근로조건 삭감이 당장의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 노조들의 생사를 건 투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제 공황은 노조운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5.1%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 자료가 있는 1954년 이래 최저치였다. 제조업도 마이너스 7.1%로 곤두박질하였다. 제조업 가동률은 67.6%로 보통 수준보다 10여% 포인트가 떨어졌다. 도산과 저율 가동이 겹친 것이다.

금속 산업의 경우 가전 부문 생산이 31.7% 삭감되었고, 자동차는 29.4%, 컴퓨터는 27.7%, 일반 기계는 21.9%, 철강은 7.8%, 반도체는 7.5% 삭감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조선은 5.0%, 통신 기기는 4.4% 생산 증가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경제 공황과 구조조정이 겹쳐 7.0%로 1966년 이후 최고치를 보여 주었다. 여기에다 소비자 물가도 전년도보다 3.1% 포인트가 더 높은 7.5%로 올라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2001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사용자 주도의 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 건수는 주요 기업에서만 171만 건에 달했다. 경제 위기 이후 3년 반 동안, 종업원의 28.1%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고용 조정 행위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이 15.4% 포인트, 계약 종료가 8.4% 포인트, 정리해고가 4.3% 포인트를 차지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기업에서는 3년 반 동안 전체 인력의 약 1/3 이상

을 구조조정했다. 연평균 해고율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1% 미만이었으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약 7~9%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정리해고는 노조 유무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1997년 10월의 85만 9천 명에서 2001년 4월의 65만 5천 명으로 20만 4천 명(감축률 23.7%)이 감축된 반면, 무노조 사업체는 10만 8천 명(감축률 15.4%)이 감축되었다. 유노조 사업체의 감축률이 더 컸는데 이는 구조조정이 주로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구조조정 폭탄은 경제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투하되었다. 구조조정자들은 그만큼 힘이 강했고, 경제 위기가 그들의 행위에 명분을 더해 주었다.

따라서 노조운동은 생사를 거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금속노련의 경우 대우전자나 LG반도체, 현대전자 등이 정부의 대기업 간 강제 빅딜의 대상 사업장이 되어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었다. 철강 산업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하기 어려웠고, 기업 퇴출이나 워크아웃이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조를 어렵게 했다. 금속노련 산하 550개 노조 중 60개 사업장이 부도를 맞았고, 5개 사업장이 퇴출되어 고용 불안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였다. 대다수 사업장은 임금 동결과 삭감, 상여금 반납 요구, 복지비 축소, 인원 감축의 반노동자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노총이 1997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임금 삭감의 경우가 18.8%, 임금 동결이 66.0%였고, 15.2%의 노조만이 임금 인상 합의를 하였다. 금속노련이 1998년 12월 26일부터 1999년 2월 15일까지 조사한 임금 및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금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2월 사이에 15.3%가 삭감되었다.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복지성 기금의 유보가 45.1%, 임금과 상여금의 체불이 10.7%, 인원 정리 18.0%, 조업 단축 25.3% 등의 불합리가 자행되었다.

노동부가 1998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더라도 민간부문은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동결된 데 반해 총액 기준으로는 2.7%가 삭감되었다. 공공부문은 통상임금이 0.7% 깎였으며, 임금 총액은 3.1%가 삭감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51건이 더 많은 129건이 발생했다. 그중 55.8%인 72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65.9%는 임·단협 관련이었고, 43%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0회에 걸친 공권력 투입이 있었고, 21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 금속노련은 1998년 5월 21일 대의원 364명 중 289명이 참

석한 가운데 199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유재섭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계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경제 위기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데 우선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조정 대응,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산별 체제 도입, 노조 재정 자립화 등의 과제를 수행해 갈 방침을 밝혔다.

대회에서는 699,546,388원에 이르는 1997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832,706,871원에 이르는 1998 회계 연도 예산 수립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전자노조 김만재 위원장, 대창단조노조 박병용 위원장, 대우전자노조 이병균 위원장과 대우전자노조 김수도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 부당노동행위 처벌, ▲ 실업 재원 대폭 확충, ▲ 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 재벌개혁 적극 추진, ▲ 지방 선거 노동자 후보 지원, ▲ 금속 산업 노동운동 통일, ▲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7년 12월, 금속노련은 기업 퇴출로 야기되는 노동자의 고통 분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통 최소화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998년 6월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8년 12월 30일에는 대기업 빅딜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에서는 노조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기업 구조조정을 규탄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 및 부도와 폐업, 조합원 수 변동 실태, 임·단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산하 노조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속노련 사무처 간부들로 팀을 짜서 143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조사 결과 79.7%인 114개 노조에서 임금이 동결되었고, 58.7%인 84개 노조에서 상여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을 한 노조는 5.5%인 8곳에 불과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면서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자하금속노련은 실업자 구제 운동을 전개하였다. 금속노련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1998년도에 산하 502개 노조의 1만 실직 노동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6만 원 상당의 현물(쌀 80㎏)을 지급하였다.

1998년은 경제 위기로 임투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금속노련은 임금지침을 시달했다. 금속노련은 4.7%를 하한선으로 하고, 6.9%를 상한선으로 하는 지침을 제시했으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한선 4.7%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지침에 따른 것이었고, 상한선 6.9%는 생계비의 80%를

충당하는 것으로 금속노련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단지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경영 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금속노련의 지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요구안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한국노총은 ▲ 고용 안정 협약과 경영 참가 협약 체결 등 고용 안정 보장을 전제로 4.7% 인상 요구, ▲ 고용 안정 요구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금속노련은 예년처럼 사무처 전간부가 팀을 짜서 임·단투 현장을 방문, 임·단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고용 및 조직 상태 점검표를 통한 점검을 하였으며, 산하 조직을 지도·격려하였다.

경제 위기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도 비교적 심하게 발생했다. 동성진흥노조는 조합원 22명의 소규모 노조였다.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노조는 1998년 1월 3일 스스로 임금 동결과 일 더하기 운동 전개, 원가 절감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C.M.R. 20% 달성 시만 결산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노조는 1월 24일 동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사 측은 노조 요구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자금 사정으로 임금지급 일자를 예정 못 하고 있으며, 상여금 건은 회사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다.

노조는 임금 지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소사장제 도입 의사를 밝혔고, 1998년도 상여금은 300% 중 100%만 지급하고, 퇴직금 50%는 현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나왔다. 노조는 소사장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6월 25일 소사장제 전면 실시 방침을 밝혔다.

서원풍력기계는 1997년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때문에 노사 갈등이 발생했는데 1998년에도 노조 위원장에 대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고, 단체협약 해지도 통보해 오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금속노련은 이 문제를 1998년 8월 14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도를 권고하는 방침을 얻어냈다. 노조 위원장 등에게 증언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위원장이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

동양매직은 1998년 1월 31일 부도가 발생하자 23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조합원 99명을 직종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상여금 350%를 체불한 채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금속노련은 이 건을 한국노총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해결을 촉구하였고,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사실 조사를 한 후 노사 양 측으로부터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노조 위원장은 고발을 취하하였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미래산업 역시 조합원 22명의 영세 노조였다. 1998년 11월 7일에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설립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고, 노조 결성 후 5회의 단체교섭에도 진전이 없자 1999년 2월 25일 금속노련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 측이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하고 조합원 2명을 전출시켰으며, 조합원 15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 조치를 하였다. 이에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조합원들은 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정당 및 경총 회관 등으로 상경 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4월 9일 사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금속노련은 1999년 3월 9일 발간되는 기관지 제161호부터 제호 「금속노보」를 「금속연대」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지금,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소토론회를 울산 지역 노조 간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또한, 산재 예방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998년 8월 28일 ‘조선 사업장 산재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9월 30일 개최된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구 명칭을 ‘산재예방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 제4회 동아시아지역 회의가 1999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1999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에서 국제금속노련 산업안전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에는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39. 서른아홉 번째 걸음 (1999년 5월 20일~2000년 5월 23일)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

1998년도 양보분 원상회복의 1999년도 임·단투 전개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노조 탄압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향한 전국 대표자 대회’개최

주요 연표

1999년 5월 20일 199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4일 한국노총, 김대중 정권과의 정책 연합 파기

7월 8일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7월 10일 민주노총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성명

7월 23일 노조 전임자 실태 조사 실시(9월까지)

8월 31일 산업안전보건 일꾼교육 실시(2박 3일)

9월 15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4일 단위노조 상집간부 교육(2박 3일)

12월 2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12월 7일 수도권 지역 소토론회 개최

2000년 1월 6일 2월 2일까지 지역순회로 대표자 대회 핵심 3대 과제 토론회

1월 18일 산하 노조 홍보선전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2월 18일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

3월 14일 단위노조 교섭위원, 쟁의부장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2일 홍보선전 담당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9일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참석(2박 3일)

4월 28일 산재예방대책위원회 구성

1999년은 세계 경제 회복과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실질 GDP가 11.5% 성장하였다. 전년도의 마이너스 5.1%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상승한 것이었다. 제조업은 20.7%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제조업 가동률도 76.1%로 통상 수준을 회복하였다. 금속 산업은 조선이 수주량의 소폭 감소를 겪었고, 철강이 수출 수요 감소를 겪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내수와 수출 수요 모두 증가했고, 특히 IT 제품 업종이 선두 주자가 되었다. 경상수지는 2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6.3%로 여전히 심각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 소비자 물가는 0.8%에 그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여 주었다.

임금교섭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11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을 삭감한 곳이 3.7%, 동결한 곳이 45.6%를 차지하였지만, 임금 인상에 합의한 곳도 50.7%나 되었다.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1999년 10월 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민간부문은 통상임금이든 임금 총액이든 2.2% 인상을 획득하였고, 공공부문은 총액 기준으로는 0.5% 삭감,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0.2%가 삭감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의 129건보다 69건이 더 많은 198건이 발생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 노사 분규는 증가하였고, 경제 회복에 따른 양보분 회복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경제 불황 하에서는 노사 분규 건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정리해고 문제가 개재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규의 58.6%인 116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65.2%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그리고 48%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2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11월에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화 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각종 결정 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주노총은 2000년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양대 노총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했고, 거기다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물론 협력뿐만 아니라 경쟁심도 암암리에 작용했다. 그래서 더 준비된 참여를 하고, 보다 투쟁적인 참여를 하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경쟁이든 협력이든 노동 진영의 정책·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다. 반면에 전략 운영의 유연

성이나 타협성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 연대하다가도 그런 경직성 앞에서는 한국노총이 떨어져 나와 타결을 위한 결단을 내린 적도 있었다.

‘주 5일제’ 입법의 경우 처음엔 양대 노총이 장내와 장외로 나뉘어 경쟁하다가 마지막 판에는 연대하였다.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연맹들이 양대 노총 간 연대를 추동한 측면이 있었다. 양대 노총 제조 부문이 먼저 연대를 했기 때문이다. 주 5일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대부분인 공공부문과 시급제가 대부분인 제조 부문의 이해가 갈라졌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 보전이 담보 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공공부문과는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때문에 제조 부문은 노총 내 연대보다는 노총 간 연대를 이루어 각자의 노총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속노련은 1999년 5월 20일, 대의원 324명 중 25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유재섭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너무 큰 희생을 당했다고 회고하면서 현장 중심의 활동, 구조조정 대응,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산별 전환, 재정 자립 등의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을 하여 250명 미만의 경우 지역본부별로 통합하여 금속노련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되, ‘250명 당 1명’의 배정 비율을 ‘200명 당 1명’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664,111,181원에 이르는 1998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773,535,141원에 이르는 1999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첫 6개월은 500원으로 현행을 유지했고, 다음 6개월은 6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장석춘(LG전자) 등 부위원장 10명을 보선하였고, 김우배(울산지역본부장) 등 4명의 회계감사도 보선하였다.

대회에서는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철폐, ▲ 경영 참가 확대, ▲ 불법, 부당노동행위 처벌, ▲ 철강 산업 구조조정 시 노조 참여, ▲ 재벌 개혁 추진, ▲ 2000년 총선 노동자 후보 지지, ▲ 재정 자립, ▲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전개, ▲ 노총의 6대 요구 관철과 1999 임·단투 승리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 전개, ▲ 사회보험통합 중단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의 1999년도 투쟁은 첫째로 한국노총 투쟁 참여, 둘째로 원상회복 요구의 임·단투, 셋째로 현장 투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기타 토의에 들어가서는 한국노총의 6대 요구 사항 및 임·단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의했다. 1996년 말부터의 총파업 경험으로 총파업이 노조운동의 대안으로 쉽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1999년 5월 11일에 개최된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6대 정책 요구 관철과 1999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 지침’을 확정하였다. 6대 정책 요구는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 삭제, ▲ 고용 안정 및 실업 대책, ▲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 노동조합 경영 참여 보장, ▲ 노사정위 합의 사항 이행 및 노사정위 법제화 등이었다. 6대 요구 중 핵심적인 것은 구조조정 중단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철폐 등이었다. 임·단투는 6월 10일 파업 찬반 투표, 6월 16일 1차 총파업 돌입 등의 공동투쟁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의 추진을 결의하였고, 6월 16일에는 2만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실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일 시한부 파업’이 지령되었다. 파업에는 26개 노조 24,441명만이 참가하였다. 구조조정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 있는 사업장만 참여한 것이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는 2개 노조 212명만이 참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중심의 투쟁이 계속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여당인 국민회의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고, 6월 24일에는 정책 연합 파기와 6월 26일의 시한부 파업을 카드로 하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고급 옷 로비 사건으로 궁

지에 몰려 있던 정권은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12월 1일 개최된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 주 40시간 노동제, ▲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전력 분할 매각 저지 등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감행하기로 결의했다.12월 17일의 경고 파업에는 30개 노조 21,457명이 참가하였고, 23일 파업에는 20개 노조 15,262명이 참가하였다. ‘총파업’이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는 참가 규모였지만 한국노총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핵심적 요구였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삭제를 관철할 길을 어느 정도 열게 되었고, 전력 산업 분할 매각을 저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노·정 협의를 통한 2000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수정 약속도 얻어냈다. 한국노총의 5대 중점 요구 중 금속노련에 해당되는 것은 주 40시간제와 노조 전임자 문제였지만금속노련은 항시 투쟁의 주력군 역할을 하였다.1999년도 임·단투와 관련하여 금속노련은 ▲ 고용 안정 쟁취, ▲ 1998년 양보 교섭 원상회복, ▲ 주 40시간제 확보, ▲ 사기업 구조조정 특위 구성, ▲ 부당노동행위 척결, ▲ 중앙교섭의 실현을 통한 산별 노조 토대 구축, ▲ 공동요구·공동투쟁 등 10대 목표를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금속노련은 5.6%~8.3%의 임금 인상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단체협약 개선 지침으로 ▲ 양보 교섭 원상회복, ▲ 고용 안정 확보, ▲ 경영 참가, ▲ 노동시간 단축, ▲ 퇴직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 통상임금 기준 정액 57,370원 5.5%, ▲ 양보 교섭분 원상회복, ▲ 고용 안정 확보, ▲ 경영 참가, ▲ 구조조정 대비 등 지침을 제시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1999년도 임투에서 40개 노조가 양보분의 원상회복을 하였다. 그럼에도 15개 노조는 여전히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7.65%를 요구하여 3.97%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원상회복 분을 합하면 두 자릿수를 관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련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말에는 경제 위기 이전의 임금 수준을 98.7%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에도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납하고 복지성 금전 지급이 중단된 곳이 조사 대상의 40.2%에 이르렀으며, 조업을 단축한 곳도 23.7%나 되었다. 한국노총의 6월 총파업 투쟁은 임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투쟁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안산·시흥 지역본부의 경우는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9년도 임·단투에서는 32개 사업장이 쟁의 신고를 하였고, 18개 사업장이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예년과 달리 사무처 간부의 임·단투 현장 방문을 추진하지 않았고, 대신 임·단투 속보를 발간하였다. 한국노총의 투쟁에 결합하여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활동의 중심이 그쪽에 있었다.

한편 임·단투보다는 기업 자체의 존립이 문제가 된 곳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56개가 부도를 맞았고, 5개 사업장이 퇴출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0개 사업장이 워크아웃 대상 사업장이었다. 금속노련은 이들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기아특수강은 기아그룹 부도와 함께 부도 처리되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1998년에는 상여금 700% 반납과 임금 동결이 있었다. 1999년 들어 노조는 상여금 700% 반납 분 중 400%를 환원하고, 임금을 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왔다. 그래서 5월 6일 파업에 들어갔고,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지역 지부, 이웃 노조들이 결합한 가운데 파업 4시간 만에 노조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어 마무리되었다.

칩팩코리아는 현대전자로부터 분리되어 1998년 7월 1일 신설되었다. 노조는 회사 매각 정보를 입수하고서 단체교섭 시 고용 승계와 1998년도 양보분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현대전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지노위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5월 27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98%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간부 30명 전원이 삭발하였다. 그럼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자 6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정 관리 하의 성진기업은 종업원 60명의 영세 기업이었다. 노조는 1997년 상여금 50% 반납, 1998년 임금 동결 및 학자금 전액 반납, 상여금 600% 중 483% 반납 등에 협조하였으나, 1999년 들어 사 측이 상여금과 학자금 동결, 노조 해체에 나서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노조는 1999년 6월 21일 부당 징계 철회, 상여금 및 학자금 지급 등의 요구를 내걸고서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련과 금속 지역본부, 한국노총 지역 지부 및 인근 노조들이 결합하여 파업 출정식을 갖고 철야 농성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련이 합의서의 제시를 요구

하자 구두 합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다 6월 28일 교섭에 들어갔으나 법정 관리인은 권한이 없다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는 구 사주의 경영 간섭 배제와 법정 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족 투쟁, 인근 노조들의 연대 투쟁 등 39일간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7월 25일, 법원의 법정 관리인 교체 결정이 났고, 바로 교섭이 이루어져 타결하였다.

신원공업 역시 종업원 58명의 영세 기업이었다. 노조는 1999년 7월 1일 노조 인정 및 부당 해고 철회,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17명 전원은 투쟁 실패 시 사표를 쓰기로 하고 이를 공증했다. 그리고 180만 원의 쟁의기금을 갹출하였으며,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이 교섭을 가졌으나 사장은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현재의 사업은 외주로 돌리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7월 6일 노조는 집행부 삭발을 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항의 방문, 사장 자택 앞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사장 측의 교섭 요청으로 9월 13일 철야 교섭 끝에 타결하였다.

조흥은행 관리 체제 하에 있는 신한주철은 1997년과 1998년에 임금과 단협을 동결했다. 그런 가운데 1999년도 교섭에 들어갔는데, 교섭이 잘 안 풀려 조정 신청을 하였다. 지

노위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사 측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상여금 300% 삭감, 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여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는 8월 24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8월 27일에는 법정 관리인 및 은행 파견 중역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28일에는 조흥은행노조 위원장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하였다. 29일에는 부천 지역 금속 노조들이 연대 선언을 하였으며, 그런 가운데 9월 1일 철야 교섭을 통해 타결하였다.

반도기계는 1998년 3월에 부도 처리되어 화의 개시 중인 상황에 있었다. 부도 이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사 간 마찰이 계속되었다. 노조는 9월 7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다. 1,100%에 이르는 체불 임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었다. 조합원은 출·퇴근 투쟁을 하고, 간부들은 철야 농성 투쟁을 전개했다. 9월 13일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13일에는 본사 항의 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15일에는 사장 자택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9월 21일 철야 교섭을 통해 타결하였다.

영풍산업 인천공장은 종업원 75명의 소사업장이었고, 1987년에 노조가 결성된 이래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1일 합병과 함께 공장 전체에 소사장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노조는 6차례 교섭을 하면서, 소사장제를 철회하면

상여금을 100% 반납하고 잔업 30분을 무급으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30일에는 노조가 경영 분석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자 사 측은 폐업을 선언한 후 10월 1일 노동부에 폐업 신고를 했다. 노조는 9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가족과 지역 노조 대표자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본사 상경 투쟁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노숙 투쟁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0월 8일 타결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금속노련의 새천년 운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를 2000년 2월 18일 구미 노동복지회관에서 산하 노조 대표자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금속노련은 12월 30일 대표자 대회 핵심 3대 과제에 대한 토론 자료를 제작하여 산하 조직에 배포하였다. 토론 자료에는 토론 방법, 조직확대·강화 방안, 2000년 임·단투 방안, 산별 노조 이행 방안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11개 지역에서 대표자 대회 핵심 3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999년 7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9년 7월 23일부터 9월까지 전임자

실태 조사를 하였다. 252개 노조가 설문에 응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노조당 평균 전임자 수는 2.5명 내외였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외투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1999년 10월 22일에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봉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1999년 7월 8일과 9일에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를 갖고, 조직 확대·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이 외에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여성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속노련 측에서 36명, 화학노련 측에서 35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산하 노조 간부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효과적인 홍보 선전 활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각 지역본부 및 단사 홍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2000년 1월 18일부터 19일에는 산하 노조 간부 30명이, 그리고 3월 22일에는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선전 담당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산업안전 국제세미나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라 2000년 4월 28일 산재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2일부터 23일에는 부산지

역 산재예방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금속노련은 전년도에 이어 ‘99 금속 노동자 희망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재정 지원으로 1998년 1월부터 실직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 까지 3개월 동안 재정 지원 사업을 하였다. 총 재원은 16억 6백만 원이었다.

40. 마흔 번째 걸음 (2000년 5월 24일~2001년 5월 24일)

유재섭 위원장 3선 체제 출범

금속노련 산별추진위 구성, 2001년 말까지 산별 전환하기로

‘제조연대’ 결성하여 2001년도 공동 임·단투 전개

주 5일제 논의 위한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 출범

조직강화특위 구성하여 35개 노조 결성

외국인 투자기업 노조 연대 강화 워크숍 개최

지역통신원 제도 설치 및 홈페이지 개설

산재예방대책위원회 구성

주요 연표

2000년 5월 24일 200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5일 산별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6월 28일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7월 임금·고용 조사(7월 1개월)

8월 17일 외국인 투자기업 노조 간담회 개최

8월 18일 제조연대, 국내외 노동조합 통합사례 토론회 개최

8월 29일 산업안전보건 일꾼교육 실시(2박 3일)

9월 4일 산별노조 건설 지역순회 교육 실시(10월 20일까지)

9월 27일 단위노조 임원 교육 실시

10월 11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여성간부 교육 개최(2박 3일)

10월 23일 지역순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10월 26일까지, 1일)

11월 7일 지역통신원제 준비 워크숍 개최(1박 2일)

11월 9일 외투기업 노조 워크숍 개최(1박 2일)

11월 24일 대우자동차 부도 관련 협력업체 회의 개최

11월 28일 단위노조 상집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2001년 1월 16일 제조 5개 산별노련,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 연대”) 공식 출범

2월 13일 지역통신원 위촉

2월 26일 제조연대, 단위노조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4회)

3월 19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1박 2일)

3월 20일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집행위원회 목포 개최

4월 10일 제조연대, 경영분석 교육 실시(3박 4일)

5월 17일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세계 경제는 1988년 이래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고, 한국 경제도 실질 GDP 9.1% 성장에 소비자 물가 2.3%의 양호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미국 경기불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점점 하강하였다. 제조업은 16.2% 실질 성장을 보여 주

었다. 금속 산업은 조선 및 기타 운송 장비를 제외하면 경기가 비교적 양호했다. 전자제품 부문이 가장 호황을 누렸다. 경상수지는 1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흑자 추세는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이어졌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개선된 4.1%를 보여 주었다.

제1단계, 제2단계 구조조정이 끝남에 따라 정부는 2001년 3월 23일 상시적 구조 개혁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구조 개혁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임금교섭은 여전히 양보분 회복에 주력했으며,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임금 인상률도 2000년 11월 말 통상임금 기준 7.3%, 임금 총액 기준 7.7%인 것으로 한국노총은 집계하였다. 노사 분규는 250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52건이 더 많아졌다. 경제 회복에 따라 노조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에 호소한 것이다. 48.4%인 121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5.6%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그러나 분규의 27%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6회에 걸친 공권력 투입이 있었고 9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20개의 사업장에서 190억 3,400만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 손해 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파업을 차단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많았다.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 7.2%에 타결되었다.

한편, 2000년도에는 주 5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중 ‘3-6. 기업 차원의 고용안정 노력’에는 “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19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안정 방안을 강구한다”는 합의가 들어 있었다. 이에 의거 한국노총은 2000년 4월 28일 개최된 노사정위 제7차 본회의에서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칭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노사정위 상무위원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교육부 등으로 구성, 2000년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2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는 가운데 2000년 5월 17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고, 5월 24일 동 논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5월 30일의 국무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주 5일제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박인상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위원장 보선이 실시되어 이남순 사무총장이 당선되었다.

금속노련은 2000년 5월 24일, 대의원 350명 중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유재섭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용자들이 IMF 경제 위기에 편승하여 일방적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연봉제 도입, 소사장제, 아웃소싱 등 신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별 체제 전환,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개정, 제조 노련 연대, 노조업무 정보화, 조직 확대·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위원장에는 유재섭(LG전자)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하여 총투표자 299명 중 찬성 29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당선되어 3선을 하였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는 이병균 처장(대우전자)이 다시 선출되었으며, 정창영(LG전선) 등 27명이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리고 최웅길, 정학균, 강영섭, 정기춘, 김윤주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642,721,547원에 이르는 1999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심의하였고, 890,925,492원에 이르는 2000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0 회계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산별 노조 건설 추진, ▲ 조직 강화 및 확대, ▲ 공동임투 체계 확보, ▲ 부당노동행위 척결 및 구조조정 대응, 노동시간 단축, ▲ 교육 및 홍보 선전 활동의 일상화, ▲ 정보 통신 사업 추진 등 6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 산별 체제 전환, ▲ 조직화,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및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 사용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 ▲ 법정 노동시간 단축 투쟁, ▲ 공기업 민영화 반대, ▲ 재벌 체제 해체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199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산별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한 바 있었고, 이번에 다시 결의한 것이다. 산별 체제로의 전환은 한국노조 운동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두 가지 추동 요인이 따로 있었다. 하나는 민주노총 측이나 민주노총 산하금속연맹에서 집중력 있게 산별 체제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적용되게 된다는 점이었다.

금속노련은 2000 사업 연도 한 해 동안 산별 체제 전환과 제조 노련 간 연대 문제에 집중했다. 금속노련이 산별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도 중앙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제출되면서부터였다. 금속노련은 199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결의문에서 산별추진위 구성을 결의하였고, 2000년 6월 15일 개최된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에서 2001년 내에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산별추진위원회는 9월과 10월에 15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산별 노조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산별추진위원회 산하 실무

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산별추진위원회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준비를 하고, 2001년 5월부터 2001년 말까지 산하 노조 산별 전환 결의를 추진하며, 그런 연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산별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잡았고, 금속 산별 노조의 형태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산별 노조를 알리기 위한 『산별 노조, 이것이다 -금속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한국노총 산하 제조 노련들 간의 연대 문제는 2000년 1월부터 실무 간부 선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다. 2000년 1월 금속, 섬유, 화학 실무자 간에 제조 노련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어 2000년 8월에는 금속과 화학의 상근 임·직원들이 만나, 양 조직 간 연대를 도모하면서 제조 부문 연대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속과 화학이 합동 교육을 하는 등 연대 활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12월에는 금속, 화학, 섬유, 고무 사무처장 및 실무 간부들이 모임을 갖고 제조 부문 연대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출판노련과는 개별 논의를 거쳐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12월 27일 금속, 고무, 섬유유통, 화학, 출판 등 5개 산별 노련 대표자들이 임·단투를 비롯한 제조 부문의 연대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실무 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1월 16일, 5개 산별 노련이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

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2001년 2월 들어서 공동임투 체제를 갖춰 가게 된다. 공동임투 요구 지침으로 12.8%를 확정하며, 임투 교육도 공동으로 실시했다. 3월 23일에는 5개 산별노련으로부터 800여 명이 참석하여 ‘제조연대 강화와 2001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5월 말 조정 신청, 6월 초 쟁의행위 돌입의 공동임투 일정을 잡았다. 또, 350여 명의 제조연대 쟁의 행동 대원을 임명하였으며, 총행동대장으로 금속노련 김만재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제조연대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업 보고와 평가를 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노총 재정 비리 건에 대해 ‘3대 재정 비리 의혹에 관한 제조연대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한국노총에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금속노련은 제조 노련의 연대 강화를 전망하면서 2000년 8월 18일, ‘국내외 노동조합 통합 사례와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속노련은 2000년도 한국노총 대회에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각 산별도 조직화에 나서도록 함에 따라 ‘금속노련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

원회는 대전과 광주에서 각각 회의를 갖고 조직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속노련은 2000년도에 35개 사업장을 조직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00년도 임·단투를 지원·조정하기 위해 기본급 기준으로 13.6%의 임금 인상 지침을 제시했다. 1998년 이후의 반납분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되, 현실 조건을 감안하여 적정 임금 인상 요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임금 동결이나 삭감 및 반납을 주장할 때나 고용 조정을 요구할 때, 그리고 연봉제, 성과 배분제 등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할 때는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한국노총은 ▲ 양보 교섭분 원상회복, ▲ 임금 통상임금 기준 146,259원(13.2%), ▲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4.13 총선과 박인상 위원장의 새천년민주당 공천에 따른 위원장직 사임으로 한국노총은 위원장 보선에 들어가면서 임투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13.9%의 인상을 요구하여 9.4%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3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하였고, 6개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외국인 투자 기업 노조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노조 간담회를 2000년 8월 1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IMF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양태와 금

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조합 대응 방안’이라는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2000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노조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0년도에도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에서 다수의 투쟁이 발생하여 금속노련은 현장 지원을 하였다. 혜인의 경우 2000년 2월 22일 사 측이 노사협의회에서 분사 및 휴업 조치 계획을 통보하면서 분규가 발생했다. 노조는 일방적 분사 및 휴업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5월 3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왔으나 노조 측이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노조는 5월 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 측은 5월 18일 직장폐쇄를 하였다. 노조는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고, 금속노련과 충남 지역 노조들의 연대로 분사 및 휴업을 철회하는 합의를 얻어냈다.

태주실업노조는 2000년도 임투를 하면서 조정 신청을 하였고, 금속노련은 현지를 방문하여 사 측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6월 30일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한국GMB노조도 2000년도 임투를 하면서 조정 신청에 들어갔고, 지노위의 조정안이 나왔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되었다. 노조는 쟁의행위 투표를 81% 찬성으로 가결하고 4시간 파업을 계획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방송 차량을 끌

고 가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사 측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일방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속노련은 현업 복귀를 권고하고, 사 측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삼아알미늄은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 측이 공장 이전을 시도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 신청을 하고 9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되었다. 결국 6월 23일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다음날 합의가 도출되었다. 금속노련은 쟁의 신청 과정부터 지원하였다.

현대오토넷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6월 22일 쟁의 신청을 하게 되며, 6월 26일에는 특근 거부 투쟁을 하였다.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왔으나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되었다. 그러나 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7월 7일 단체협약을 타결했고, 7월 9일에는 임금 인상에도 합의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FM은 회사 관리부장이 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어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과 관리부장 간에 몸싸움이 있었다. 이것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잔업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사 측이 위원장을 징계하려 했다. 이에 금속노련과 금속노련 충남지역본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정문에서 차단 당하였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관리부장이 노조위원장 해고 통지서를 가지고 왔다. 다음날에는 위원장이 출근하려 하자 관리자들이 저지하였다, 이에 전 조합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금속노련 대전지역본부에서 농성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8월 22일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담당자가 농성장에 와서 교섭을 했으나 결렬되었다. 8월 23일에도 농성이 계속되었고 금속노련 임직원들도 투쟁에 결합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담당자가 다시 와서 중재하여 합의가 도출되었다.

남성텔레콤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한 업체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 측이 폐업하겠다고 나왔다. 회사는 물량 부족으로 이미 3개월 동안 휴업 중이었다. 노조는 폐업 위로금으로 14개월분을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현장 지도에 나섰고, 9월 3일 평균임금 6.5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LG-OTIS노조는 인천공장이 8월에 창원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8월 9일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8월 17일에는 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결의하였고 전 조합원 본사 상경 투쟁, 중식 투쟁, 결의 대회 개최 등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련은 이들 투쟁에 방송 차량을 제공하고 현장 격려 및 지도 활동을 하였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6일 부도 처리되자 11월 10일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 이로인해 협력업체들은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금속노련은 2000년 11월 24일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우자동차는 GM 측이 요구하는 매각 전의 인원 정리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 측에 그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한 요구는 노조 측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계속 요구했고 그런 가운데 부도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홍보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2월 13일 개최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의 결의로 지역 통신원 제도를 두었다. 금속노련은 2차에 걸친 홍보 담당자 회의와 2차례의 홍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금속노련은 통신원 제도 설치 이후 분기별로 1회 정도의 실무 회의를 가졌으며 상·하반기에 각각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2000년 7월 28일 금속노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정치 활동 및 통일운동에도 참여하였다. 통일운동은 2000년도에 양대 노총 및 조선직총 간에 교류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집행위원회가 2001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되어 7명의 간부를 파견하였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도 같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001년 4월 24일에는 제10회 한일 금속노동조합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함께 참가하였다.

41. 마흔한 번째 걸음 (2001년 5월 25일~2002년 5월 9일)

제조연대 공동임투 전개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권익 보호 위한 조사와 단협 지침 작성·시달

한국노총의 주 5일제 교섭에 대한 제조연대 차원의 개입

금속노련 실태 조사, 여성조합원 41% 생리휴가 사용 안 해

하이닉스노조, 투쟁으로 회사 독자 회생의 길 열어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시간 단축 관련 공동교육 실시

주요 연표

2001년 5월 21일 200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일 비정규직 관련 산하 노조 조사(7월 말까지)

6월 26일 산재처리 실무전문가 과정 교육 실시(2박 3일)

6월 26일 제조연대, 행정실무 전문가과정 교육 실시(3박 4일)

7월 4일 제조연대, 교육선전일꾼 강화훈련 교육 실시(2박 3일)

7월 12일 6차 산재예방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1박 2일)

8월 23일 한국, IMF 구제금융 체제 졸업

9월 7일 국제금속노련 제10회 편집자회의 서울 개최(8일까지)

9월 12일 노동교실 운영(10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10월 1일 여성임원 및 여성간부 세미나 개최(2박 3일)

10월 15일 지역순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10월 18일까지)

10월 23일 유해·위험 기계·기구 전문가과정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연맹, 시간 단축 관련 공동교육 실시

11월 8일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 참석

11월 9일 노동실무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4일 홍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12월 2일 7차 산재예방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1박 2일)

2002년 1월 22일 국제금속노련,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의 날’ 캠페인

3월 13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 실시(3월 25일까지 2회, 2박 3일)

3월 26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1박 2일)

2000년 12월 3일에 IMF 구제 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한 한국은,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 체제로부터의 졸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따른 위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여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의 경제 사정은 좋지 못했다. 세계 경제가 28년 만의 불황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수출 난조와 수출 단가 하락으로 실질 GDP가 4.9% 성장하는데 그쳤고, 제조업도 2.8% 성장했을 뿐이다.

금속 산업은 반도체와 철강이 국제적인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217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3% 포

인트 개선된 3.8%였고, 소비자 물가는 집세 및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4.1% 상승하였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노동 진영의 협력을 얻기 위해 취했던 친노동적 행보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도에 들어서는, 1997년 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이 최우선 요구로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과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이 연초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짐이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철도, 전력, 가스 등의 민영화 문제나, 과잉 투자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화섬 업계의 구조조정, 주 5일제,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2001년 상반기에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파업 주도의 금융노조 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탄압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에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독대 등을 요구하며 탈진할 때까지 12일간 단식 농성을 하였다.

2001년도에는 통상임금 기준 6.0%의 임금 인상을 획득하였고, 전년도보다 15건이 줄어든 235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발전·철도·가스 등 공공부문 3사의 연대 파업이 가장 이목을 끌었던 투쟁이었으나, 성과를 별로 내지는 못했다. 분규의 49.8%인 117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8.5%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23%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4회에 걸

친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 221명에 대한 구속이 행해졌다. 그리고 20개 사업장이 총 209억 9,4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의 폭이 1997년 경제 위기 시보다는 더 좁아졌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주 40시간, 주 5일제 도입이나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등의 논의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금속노련은 2001년 5월 25일, 대의원 350명 중 2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유재섭 위원장은 대우자동차 폭력 진압 및 금융노조 간부 구속 등 공안 탄압을 개탄하면서 비정규직 및 영세 사업장 조직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부당노동행위 및 신경영 전략 대응, 공동교섭 공동투쟁 전개 등을 주요 사업 과제로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746,100,307원에 이르는 2000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심의했고, 976,599,509원에 이르는 2001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2002년 6월부터 월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2001 회계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산별 노조 건설, ▲ 제조 노동자 연대 강화, ▲ 조직 강화 및 확대, ▲ 공동임투 체계 확보 및 임투 지원 활동 강화, ▲ 공동 활동 전개 및 강화, ▲ 노조 활동의 정보화 추진 등 6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다.

현대전자노조 정상영 위원장 등 3명을 부위원장에, 최창대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노조 위원장 등 2명을 회계감사에 보선하였고, 박인상, 김문수(전 금속노조 한일도로코분회 분회장, 국회의원)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 공안적 노동 탄압 분쇄,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산별 노조 전환,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 ▲ 법정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기업의 자산 해외 매각 반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1년에는 제조연대 차원의 활동이 중요하게 전개되었다.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의 주 5일제 교섭과 관련, 제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차원의 개입을 하였다. 시급 노동자가 많은 제조업의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임금 보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떠올랐다. 월급제의 공공·서비스 부문과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존 임금 유지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교섭 결과에 대해 제조연대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제조연대 차원의 입장을 정립하여 한국노총에 제시했다. 실제 한국노총은 제조연대의 요구로 인해 쉽게 합의할 수 없었다.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임투도 전개되었다. 제조연대는 통상임금 기준 12.8%(130,343원)를 임금 인상 요구율로 제시했다. 정액 임금 총액 191,035원, 12.0%를 지침으로 제시

한 한국노총의 지침에 비해 율은 거의 유사했다. 제조연대는 공동임투의 실질적 전개를 위해 4차에 걸친 임·단투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영 분석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속노련 독자의 활동도 있었다. 금속노련은 지역 순회 임·단투 지침 설명회를 가졌고, 사무처 전 간부가 팀을 짜서 임투 현장 순방을 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11.6%(95,798원)를 요구하여, 7.21% 인상을 획득했다.

2001년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투쟁이 발생하여 금속노련은 밀착 지원을 하였다. 한국가구노조(조합원 80명)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개시했는데, 교섭이 결렬되자 4월 24일 총회를 개최하여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금속노련은 4월 26일 노·사가 1주일간 자율적으로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5월 16일 사 측과 제1차 교섭을 하였다. 이후 실무 교섭을 6월 20일까지 진행하여 타결했다.

배명금속은 1987년에도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해산되었고, 그래서 1998년에 다시 결성했다. 조합원은 52명이었다. 2001년 임·단투를 4월부터 시작했는데 성과가 없자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6월 29일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여러 곳에서 집회 투쟁을 전개했고, 7월 11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금속노련은 7월 13일부터 교섭하여 7월 15일 타결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삼양중기는 사 측이 2001년 5월 21일 노조 측에게 분사화를 통보하면서 투쟁이 시작되었다. 금속노련이 나서서 5월 23일 사장을 만나 분사화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5월 28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93.6%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노조는 7월 10일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7월 20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7월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 측은 7월 26일 직장 폐쇄로 대응하였다. 다음날인 7월 27일 노조가 사 측을 불법 직장 폐쇄로 고발하자 사 측은 직장 폐쇄를 철회했다. 9월 18일에는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9월 27일 합의에 이르렀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2001년 4월 30일 임금교섭에 들어갔으나 사 측이 120명 감원을 통보해 와 분규가 시작되었다. 노조는 법적 절차를 거쳐 6월 26일 군포사업소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6월 27일에는 전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교섭은 별도로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6월 29일 타결했다.

한국주철관노조는 임금교섭의 진전이 없자 7월 30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련 임·직원이 현장에서 지원하였고, 금속노련의 막후교섭을 통해 8월 11

일 타결했다.

신한일전기노조는 4월 2일부터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5월 23일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있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노조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2시간 부분 파업을 하였다. 11일에는 전면 파업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13일에 타결하였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한국노총 등 각계에 요청하였다. 2000년 9월 3일에는 한국노총이 하이닉스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9월 6일에는 금속노련과 하이닉스 간부들이 채권은행단 노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2001년 4월 30일 하이닉스 매각을 결정했다. 주가 급락으로 17,500원에 구입한 우리사주 가격은 140원까지 떨어져 사원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는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대출까지 해주면서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 금액을 하이닉스에 투입하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금감원과 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마이크론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노조는 채권단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외환은행 본점 사수, 영동사옥 텐트 농성을 하면서 이사회의 결단을 기다렸다. 하이닉스 이천과 청주의 두 노조 위원장이 삭발식을 하고, 이사회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호소했다. 결국 이사회는 독자 생존 방안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노조의 투쟁은 승리의 감동을 안게 되었다.

칩팩코리아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되어 미국 자본에 매각된 회사였는데 임금교섭 시 사측은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350명 감축안도 내놓았다. 사 측은 2001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목표 인원이 미달되면 10월 10일 정리 해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9월 18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본부 현관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 끝에 9월 21일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합의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미국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려 하자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2001년 6월 12일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단협 지침을 작성, 산하 노조에 시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이 감소한 사업장은 66.7%, 비정규직이 증가한 곳은 38.9%였다.

비정규직 사용 시 노사 합의나 노조 동의가 필요한 곳은 임시직의 경우 19%, 용역·파견

은 32%, 시간제는 27%였다. 사전 협의를 요하는 곳은 임시직 30%, 파견·용역 32%, 시간제 23%였다.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고 있는 곳은 54.9%였다.

금속노련은 2001년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활동가노조와 공동으로 6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인천 지역 제조연대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은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하여 산재 예방과 보상,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비정규직 문제 등이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문제지를 통한 복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속노련은 또한 주 5일제 논의에서 생리휴가 폐지 및 무급화가 논의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속노련 산하 26개 노조 2,0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41%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52%가 휴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32%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70% 이상이 생리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37%는 동료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서라고 응답했고, 35%는 회사의 압력이나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다고 응답했다.

금속노련은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세계대회에 유재섭 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한스 쯔비켈 위원장(독일금속노조)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마르첼로 말렌타키(스웨덴금속노조) 사무총장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매년 개최하던 중앙위원회를 격년 개최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17개 행동 강령을 채택했고, 대회 기간 중 개최된 호주금속노조의 세계화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공동으로 국제금속노련 편집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42. 마흔두 번째 걸음 (2002년 5월 10일~2003년 5월 21일)

유재섭 위원장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취임으로 사임, 이병균 위원장 체제 출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 5년 유예로 추진 동력 잃은 산별 노조 건설

제조연대, 주 40시간제 최종 대안 제시,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연대

주요 연표

2002년 5월 10일 200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10일 제조연대,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실시(2박 3일)

7월 23일 노사정위원회, 주 5일제 논의 최종 결렬

7월 31일 제규정 개정 소위원회 구성,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검토

8월 28일 제조연대, 노조간부 활동가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9월 4일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2박 3일)

9월 17일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팀 기획 회의

9월 25일 제조연대, 교육·홍보활동 강화훈련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9일 제조연대, 대의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1일 지역순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11월 1일까지, 1일 교육)

11월 3일 한국노총, 독자 정당 ‘한국사회민주당’ 창당

11월 6일 단위노조 임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7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5일 산별노조 의식조사 실시(12월 20일까지)

12월 17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연맹, 외투 기업 교육 실시(1일)

2003년 3월 3일 자동차 분과위원회 재결성

3월 4일 지역 통신원 워크숍 개최(1박 2일)

3월 19일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2박 3일)

3월 25일 정책세미나 개최(1박 2일)

5월 6일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아시아 집행그룹 회의 서울 개최

2002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노총은 독자 정당인 ‘한국사회민주당’을 2002년 11월 3일 창당하게 되어 어느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 하지 않았다.

정책·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정부가 ‘주 40시간제’ 입법과 ‘공무원조합법’ 입법, 그리고 ‘경제특구법’ 입법을 시도한 해였다. 한국노총은 정부 입법안 반대를 주축으로 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연초에는 2월 25일에 철도·가스공사·발전 등 3사 노조의 연대 파업이 전개되

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87건이 더 많은 322건이 발생했다. 42.2%인 136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1.0%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분규의 20%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2회에 걸친 공권력 투입과 200명에 이르는 노동자 구속이 있었다. 17개 사업장 사 측은 127억 6,9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 임금은 6.7%에 타결되었다.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1년에 4.9% 성장했던 실질 GDP는 2002년에 IT 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7.7% 반짝 성장했고, 2003년에는 다시 3.1%로 하강하였다가 2007년까지 4~5%의 중성장을 하였다. 제조업은 9.5%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4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998년부터 5년째 이어지는 흑자 행진이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7% 포인트 개선된 3.1%였다. 소비자 물가는 2.8% 상승하였고 이후로도 2010년까지 2~3%대에 머물렀다.

금속노련은 2002년 5월 10일, 대의원 353명 중 3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유재섭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재계의 반대로 주 40시간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

선 요구 조건으로 내걸어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산별 전환 토대 구축을 위한 공동임투 전개, 사회 연대 강화, 정치 세력화 달성 등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유재섭 위원장이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 보선이 이루어졌다. 위원장 후보로는 금속노련 사무처장이었던 이병균(대우전자노조)과 도정복(LG전선노조) 후보가 경선하여 이병균 후보가 대의원 338명 중22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사무처장에는 김만재(하이닉스반도체 이천노조)가 선출되었으며, 상임 부위원장에는 정창영(LG전선노조), 문광주(세진전자노조), 정일진(LG전자노조)이 선출되었다. 유재섭 전 위원장은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대회에서는 811,524,259원에 이르는 2001 회계 연도 예산 집행액에 대해 심의하였고, 1,054,787,641원에 이르는 2002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2002년 6월부터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2002 회계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조직 혁신 운동 전개, ▲ 정책 활동 강화, ▲ 제조 노동자 연대 활동 강화, ▲ 임투 지원 체계 확보 및 강화, ▲ 공동 활동 전개 및 강화, ▲ 금속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제일주의 등 6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제 쟁취, ▲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 하이닉스 투쟁 지지, ▲ 제조

연대 활동 강화, ▲ 산별 전환 노력, ▲ 저임금 개선 위한 사회 연대 실천, ▲ 선거 심판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산별 전환의 추진 가부를 검토하기 위한 산별 전환 활동의 평가와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문건이 기타 토의 자료로 제출되었다.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데는 산별 추진 여부에 대한 산하 조직들의 입장이 분분해서였을 것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2002년을 앞두고 추진 동력을 얻었던 산별 전환 추진은 2001년 2월 9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 5년 재유예가 노·사·정 간에 합의되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 부품업종 노조들의 산별 전환 요구가 강하여 조직 간에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회에서는 산별 전환 추진 여부에 대해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

금속노련이 2002년 12월에 조사한 산별 노조 관련 의식 조사에 따르면 69.37%가 산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6.31%에 불과했다. 추진 동력이 나오기 용이한 상태는 아니었다. 산별 노조 전환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는 2.75%에 불과했다. 산별 노조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전임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산별 노

조 건설로 대응해야 한다가 50.46%,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유예해야 한다가 42.2%로 상호 엇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련은 산별 전환 추진 대신에 ‘제조연대’ 활동에 더 주력하였다. 2002년도에도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임투가 전개되었다. 제조연대는 2002년도 공동 임금 지침에서 기본급 기준 13.0%±1.3% 인상 요구를 제시했다. 그리고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 및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월 정액 임금 총액 기준 200,104원, 12.3% 인상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12.8%를 요구하여, 8.5%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4개 노조가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12개 노조가 파업까지 갔다. 금속노련은 임투 소식지를 발간하여 임투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금속노련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주 40시간제 논의가 2002년 7월 23일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주 40시간제 단협 지침을 시달하였다. 제조연대는 노사정위원회의 주 40시간제 논의가 결렬 상태로 가고 정부에 의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조연대 차원의 최종 대안을 제시했다. 동 대안에서 제조연대는 현행 유급 휴일을 유지하되, 단축되는 4시간분의 임금 보전 방식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인 10월 27일에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함께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도입과 관련

하여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제조업 노련들에게 주 5일제 관련 연대 투쟁을 제안하여, 2002년 9월 18일 제조연대 산별 조직과 민주노총의 금속연맹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이후 민주화학섬유도 참여하였다.

2002년도에는 파업이 비교적 많이 발생했고, 장기 파업 사업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동양철관은 IMF 경제 위기 시 부도를 맞아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매각되었으며, 이후 5년간 임금을 동결하였다. 동양철관노조는 2002년 4월에 교섭을 가졌는데,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공장장만 참석하였다. 공장장은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였을뿐 교섭이 진전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4월 30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참석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구조조정 얘기만 했다.

노조는 5월 16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여 94.4%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5월 27일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1차로 3일간의 파업을 하였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천안공장으로 불러 모아 4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들어주겠다고 했다. 노조가 경영

진 퇴진을 선택하자 대표이사는 고별인사를 했다.

노조는 사무직을 포함한 회사 인수단을 구성했다. 5월 29일에는 금속노련, 금속노련 충남본부 의장, 한국노총 천안 지부장 및 지역 노조 간부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6월 1일에는 비조합원인 사무직도 파업에 들어갔다. 6월 4일에는 인수 협상이 결렬되어 전면 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6월 10일에는 임투 승리 및 회장 퇴진 요구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섭은 9월 13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사무직은 10월 2일 업무에 복귀했다. 10월 9일 노조는 중재 신청 제출을 요구했고, 그런 가운데 10월 10일 사 측이 최종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시총회를 소집, 사 측 최종안을 설명하고 타결을 결정했다. 파업 106일 만의 일이었다.

세방전지는 2002년도 임금교섭이 끝나자 사 측이 노조 상근 간부인 교육편집국장에 대해 대학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생산직에 입사했다면서 징계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단체협약상 노조 상근자는 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 측은 8월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 측은 8월 27일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여 징계 해고를 했다. 노조가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사 측은 기각했다. 그리고 해고자의 정문 출입을 저지했다.

8월 30일부터 출근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역의 11개 노조 간부들이 지원했다. 금속노련은 사 측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거부하였다. 이에 금속노련 및 지역의 42개 노조 간부들은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9월 26일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근로감독관 7명을 투입하여 조사하였다. 금속노련 및 지역의 노조 간부들이 연대한 출근 투쟁은 18회에 걸쳐 전개되었다.

금속노련은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본사 정문 앞에서, 그리고 2003년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한 신고를 했다. 금속노련은 또한 노동부를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 측은 10월 8일 노조 위원장 등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다음날에는 노조 위원장 등 11명을 징계에 회부하였다. 금속노련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사 앞 집회 신고를 했다. 10월 15일에는 노동부가 사장을 소환했고, 10월 17일에는 금속노련과 금속노련 지역본부 의장이 사 측 간부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의 한금노조는 2002년 6월 1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타결했고, 서울의 한국TDK노조는 2002년 7월 5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 임금교섭을 타결하였다. 달성

의 대동금속노조는 2002년 6월 19일과 28일의 시한부 부분 파업 후 타결했고, 청주의 LG산전노조는 2002년 7월 10일 조합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이 발생하자 2002년 7월 13일 약간 더 개선된 안으로 타결하였다. LG산전 장항공장노조는 2002년 7월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가 금속노련과 지역본부의 중재로 2002년 7월 19일 타결했다.

금속노련은 2002년 7월 31일 ‘제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잘못된 노조의 관행과 의식을 유형화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2년 9월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노동조합··· 조직 문화 혁신을 제기한다』라는 책자(4x6배판, 150쪽)를 제작, 배부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여성 할당제 및 출산·육아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하였다. 금속노련의 여성 조합원 수는 2002년 기준 35,98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1.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속노련 여성 대의원 수는 2.8%인 10명에 불과했고, 중앙위원은 3.3%인 4명에 불과했다.

또한, 국제금속노련 조선분과 아시아 집행그룹 회의가 2003년 5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함께 참가하였다.

43. 마흔세 번째 걸음 (2003년 5월 22일~2004년 5월 19일)

이병균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주 5일제’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투쟁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통합 추진 결의

제1회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김만재 사무처장, 녹색사민당 공천으로 경기 이천에서 총선 출마

주요 연표

2003년 5월 22일 200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9일 금속노련, 화학노련과 통합 추진 결의

8월 29일 국회, ‘주 5일제’ 법안 통과

10월 9일 제1회 위원장 기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10월 14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단위노조 정책세미나 개최

(2박 3일, 10월 31일까지 4회 개최)

10월 20일 지역순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1일 교육, 10월 27일까지)

10월 22일 제1기 산재보상학교 개설(2박 3일)

11월 5일 제조연대, 외국인투자 사업장 노동조합 워크숍 개최(2박 3일)

11월 26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7일 지역 통신원 워크숍 개최(1박 2일)

12월 4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주 40시간제 대비 특별 교육 실시(1박 2일)

12월 8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12월 18일까지)

2004년 2월 10일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총선 출마 김만재 후보 지원 결의

2월 11일 법률학교 개설(1박 2일)

3월 27일 제2기 산재보상학교 개설(2박 3일)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하드웨어 개혁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이동했다. 때문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줄어들었다. 정책·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미결 과제로 넘겨진 주 40시간 주 5일제 법안은 2003년 8월 29일 양대 노총이 국회 앞에서 철야 노숙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기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새로운 노·정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초안은 노사 당사자 참여 없이 정부가 위촉한 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친사용자적 입장을 반영시켰다. 이에 양대 노총은 저지 투쟁을 배치하였다.

한국노총의 2003년도 운동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2002년 11월 3일의 민사당 창당이었다. 한국노총은 독자 정당 창당으로 인해 2002년도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가 긴밀하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권은 ‘친노동 정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노사 분쟁에 대해 ‘법과 원칙’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우호적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재계 및 보수 세력으로부터 ‘친노동’이라 매도되기 시작하면서 ‘법과 원칙’의 기조로 회귀하였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2003년 6월 28일 발생한 철도 파업으로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였다. 취임 126일만의 우회전이었다.

임금교섭은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더 낮은 6.4%에 타결되었고, 노사 분규는 전년과 비슷한 320건이 발생했다. 52.2%인 167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1.3%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분규의 8.3%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회의 공권력 투입이 있었고, 9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15개 사업장 사 측이 113억 1,2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2000년 이후 행해진 손해 배상 청구액은 총 702억 100만 원에 이르렀다.

경제는 2002년도의 반짝 성장으로부터 다시 저성장 궤도로 돌아서 3.1%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세계 경제는 상반기에는 전염병 사스(SARS) 때문에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이라크전 종결에 따른 유가 안정 등으로 회복되었다. 제조업은 5.0%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금속 산업은 IT 제품 업종과 조선이 비교적 호황을 누렸고, 자동차와 철강은 미세한 성장을 하였다. 경상수지는 11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3.4%였고,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03년 5월 22일, 대의원 344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선언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사스, 북핵 위기 등으로 산업 활

동이 침체되어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병균 위원장은 제조연대의 발전과 산별 노조 건설, 주 40시간제 쟁취, 비정규직 보호 투쟁, 노조의 정보 통신 활용,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하였다. 이병균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여 재선했으며,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에 김만재 처장이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 부위원장에도 정창영(LG전선노조), 문광주(세진전자노조), 정일진(LG전자노조) 등이 그대로 다시 선출되었다. 비상임 부위원장에는 서갑순(한국특수공구) 등 32명이 선출되었고, 회계감사에는 이대영 DENSO풍성노조 위원장 외 7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으로는 오용환(OTIS-LG엘리베이터) 외 29명이 선출되었고, 중앙위원으로는 이영호(LG전자) 외 71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으로는 이병균 외 119명이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891,014,741에 이르는 2002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1,145,554,861원에 이르는 2003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2004년 1월분부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사업 계획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조직 혁신 운동 전개, ▲ 민주적 의사 결정과 현장 의견 수렴, ▲ 제조 노동자 연대 활

동 강화,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쟁취, ▲ 임투 지원 체계 확보 및 공동 활동 전개, ▲ 노동조합 정보화 사업 추진 등 6개 항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화학노련과의 통합에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금속노련은 2003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정책 세미나에서 제조부문 노조의 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었고, 4월 10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였다. 그리고 4~5월의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도 논의하였고, 5월 15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도 논의하여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화학노련도 2003년 4월 8일 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업종분과 의장 정책 세미나에서 금속노련과의 통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5월 29일의 중앙위원회에서 통합 추진을 결의했다.

이와 같은 빠른 진행 속에서 양 조직은 6월 17일 통합 추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5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가졌고, 10월에는 같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4차에 걸쳐 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더 개최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에 연맹별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통합 결의를 하고, 3월에 통합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통합 조직이 2004년도 임·단투와 주 5일제 투쟁을 전개한다는 로드

맵을 작성하였다. 금속노련은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2박 3일의 단위노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통합은 무산되었다. 대의원 배정 문제와 지역 조직 정리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실무 협상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이유가 뚜렷이 확정되지 않은 채 통합 추진이 중단되었다. 대의원 배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못했던 요인도 있었고, 비록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타 쟁점들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회에서는 ▲ 구조조정 분쇄 및 불법·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주 40시간제 쟁취, ▲ 비정규직 보호, ▲ 제조연대 활동 강화 및 산별 체제 전환, ▲ 사회 보장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1년도에 출범한 ‘제조연대’는 2003년까지 총 28회의 공동 교육을 실시하였고, 3차례의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에도 제조연대가 결성되었다. 인천은 금속, 화학, 섬유유통이 2001년 2월에 결성했고, 충남은 2001년 4월에 금속, 섬유유통, 화학이 결성했다. 그리고 부산은 2002년 7

월에 금속, 고무, 섬유유통, 화학이 결성했다. 안산은 금속과 화학, 충북도 금속과 화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제조연대를 제조노련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공유하면서 우선 양 조직의 통합에 나섰다.

금속노련은 조직 통합에 참고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노동조합들의 통합 사례를 조사하였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작성한 『국내외 조직 통합 사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도 임·단투는 전년도처럼 제조연대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제조연대는 12± 1.5% 인상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시했고, 4~5월 중 교섭하고, 5월 중순에 쟁의를 신청하며, 5월 말에 쟁의행의 결의를 하고, 6월 초에 총력 투쟁을 한다는 공동투쟁 일정을 정하였다. ‘총파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총력 투쟁’이라는 보다 애매한 용어를 썼고, 일정도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공투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기업별 체제 하의 현실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2003년도 임·단투에서 평균적으로 기본급 대비 11.88%를 요구하였고, 8.15%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단체협약 교섭에서 15개 노조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였고, 6개 노조가 고용 안정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개 노조가 쟁의 신고를 하였고, 11개 노조가 파업을 하였다.

포항 소재의 성우오토모티브노조는 2003년 6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7월 1일 조합원 총회 후 교섭하여 마무리지었다. 대구의 남양금속노조는 7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7월 22일 타결하였다. 마산과 창원의 한국철강노조는 2003년 7월 4일 파업에 들어가 7월 5일 잠정 합의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다시 교섭하여 잠정 합의하였으나 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다시 교섭한 후 9월 3일 타결하였다. 서울과대전의 로옴코리아노조는 2003년 7월 26일, 27일 파업을 하고, 28일에 타결하였다. 부천의 삼양중기노조는 8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준법 투쟁, 부분 파업, 전면 파업을 한 후 9월 9일 타결하였다. 포항의 조선선재노조는 2003년 8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파업 29일, 철야 농성 38일 만에 타결하였다.

한편,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을 맞이하여 금속노련 김만재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직을 사임하고서 한국사회민주당의 공천으로 이천에서 출마하였다. 금속노련은 2004년 2월 10일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김만재 후보 지원을 위해 총 44,750,000원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금속노련 임·직원들은 선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선거 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신생 정당의 지명도가 아직 낮았기 때문에 2.9%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금속노련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창설하여, 제1회 대회를 2003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 또한, 금속노련 기관지 「금속연대」는 2003년도에 제187호 발간을 끝으로 종간하였고, 그간 발간해왔던 「금속노련 속보」로 대신했다.

44. 마흔네 번째 걸음 (2004년 5월 20일~2005년 5월 10일)

금속 산하 64개 노조 주 40시간제 단협 체결, 79.2%가 기본급 인상

바이백 문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공동 대응

노사정위에 제조특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 대책 등 논의

『금속노동운동 40년사』 출판 추진

주요 연표

2004년 5월 20일 200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13일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5일 제2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10월 19일 확대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3일 여성 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9일 지역본부 실태 조사(11월 20일까지)

11월 10일 단위노조 임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7일 단위노조 교육 홍보 담당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30일 지역본부 의장 워크숍 개최(2박 3일)

2005년 1월 26일 법률학교 개설(2박 3일)

2월 22일 자동차업종 노조 간담회 개최(25일까지 3개 지역에서)

2월 22일 문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3월 2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1일까지 2회)

3월 3일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재결성

3월 15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3일 제조연대, 조사통계 담당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4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연맹, ‘바이백 백지화 촉구 기자 회견’ 및 공대위 발족

4월 6일 제조연대,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4월 15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연맹 공동 워크숍 개최(1박 2일)

한국노총의 독자 정당 실험이 17대 총선에서 ‘참패’로 끝남에 따라 한국노총 지도부가 사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 새로운 이용득 위원장 지도부를 구성한다. 한국노총은 ‘근로자파견법’ 개정안과 ‘공무원노조법’, ‘기간제법’, ‘국민연금법’, ‘연기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대응하였고, 여의도 문화마당에 천막을 치고 전 상근 간부가 농성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파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단 연내 통과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임금은 5.2%에 타결되었고,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142건이 더 증가한 462건이 발생했다. 노동자 대투쟁이 일단락된 1989년 이후 최고치였다. 분규 중 280여 건은 산별 노조의

파업에 의한 사업장 단위 건수였다. 병원의 13일간에 걸친 산별 파업, 한미은행의 합병 관련 독자 경영 보장 요구 18일간 파업, 지하철 공동 파업, 공무원노조 파업 등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제조업에서는 30.3%인 140건이 발생했다. 노사 분규 중 제조업의 구성비는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노동자 대투쟁기부터 많게는 70%선, 적게는 50%대를 보여주다가 2000년부터 대부분 40%대 선을 보여 주었다. 국제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고용 위기 심화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분규에서 임·단협 관련 분규의 구성비가 점점 높아져 2001년부터는 90%대선으로 올라갔다. 임·단협 관련 분규라 하여 단지 임·단협 이슈에만 국한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사측이 교섭판을 제압하기 위해 감원이나 정리 해고, 기업 매각 등의 안건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세계 경제가 30년간 최고치인 5.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족, 고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실질 GDP 5.2%의 성장을 보여 주었다. 제조업은 10.3% 성장하였고, 경상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3.5%를 보여

주었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공급 증가와 집세 안정으로 인해 3.6%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04년 5월 20일, 대의원 335명 중 2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병균 위원장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쟁취,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조직화, 제조연대 활동 강화와 산별 체제 도입, 온라인 공동체 구축과 여성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부위원장에 허원(스테츠칩팩코리아), 이복교(삼립산업), 이식재(비오이하이디스) 등을, 그리고 사무처장에 이정석(세아베스틸)을 각각 보선하였다. 사무처장의 보선은 전임 김만재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무처장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앙위원으로 이영호(LG전자)외 69명을, 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이병균 금속노련위원장 외 126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1,017,082,228원에 이르는 2003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243,675,571원에 이르는 2004 회계 연도 예산 수립을 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주 40시간 주 5일제 전면 실시,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 임·단투 지원 체계 강화, ▲ 조직 내부 혁신, ▲ 제조연대 통합 추

진, ▲ 정보화 사업 가속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주 5일제 쟁취,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조직화, ▲ 제조연대 강화 및 산별 전환 노력, ▲ 노동자 정치 세력화 추진, ▲ 사회 보장 시스템 개선, ▲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6개 항을 결의했다.

금속노련의 2004년도 임·단투는 제조연대의 지침에 따라 전개되었다. 제조연대는 12.0%±1.5%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지침으로 제시했고, 단체협약 지침으로는 ▲ 주 40시간제 협약 체결, ▲ 고용 안정 협약 쟁취,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조직화, ▲ 근골격계 질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경영 참가 협약 쟁취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주 40시간제 협약을 체결한 곳은 64곳이었다. 그중 79.2%는 기본급 인상을 하였고, 10.4%는 보전수당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수당을 인상한 곳은 2.1%였다. 쟁의 건수는 많지 않았다. 13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하여 3개 노조만 파업에 들어갔다.

사천 소재의 대동기어노조는 9차까지의 교섭에도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자 2004년 8월 17일 쟁의 신청을 하였고, 8월 31일부터 부분 파업과 간부 철야 농성을 하였다. 부분 파업은 9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9월 24일까지는 간부 철야 농성이 진행되었고, 집회

투쟁도 상당 기간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0월 11일에서야 타결을 보게 되었다. 금속노련은 현지에서 지원하였다. 달성 소재의 이수페타시스노조는 8차 교섭에도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자 2004년 8월 23일 쟁의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경북지노위의 조정으로 타결을 보았다.

한편, 금속노련은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화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절약적 경영 합리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IMF 경제 위기 이후로는 더욱 가속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해외 진출이었으나, 이제 중공업 부문으로까지 늘어났다. 업종 별로는 전자통신 장비 부문의 해외 진출이 31.5%로 가장 높았다. 2004년 10월 기준 해외 투자 잔액은 386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금속노련은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본부를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역본부 강화 방안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속노련의 지역본부들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 기본 인력을 배치하기도 버거웠고, 걸맞는 활동력을 갖기 어려웠다. 이는 금속노련의 활동에 부하를 주는 것이었고, 원거리 이동에 따르는 돈과 시간의 소요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련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일상 활동을 조직하자! -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라는 토론 자료를 작성했다. 그리고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2004년도 임·단투 관련 논의를 하였고, 이로부터 도출된 제안에 따라 당면 문제들에 대한 지역본부별 현장 토의를 조직하였다. 또한, 사무국장 회의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지역본부들이 상집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자동차 제조사의 바이백(Buy-back) 문제에 대해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바이백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부품을 해외 공장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는 완성차 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기아자동차는 매출액의 40%를 바이백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005년 3월 1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측으로부터 금속노련에 연대 제안이 들어왔고, 금속노련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조직은 3월 24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바이백 백지화 촉구 기자 회견’을 가졌고,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공대위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3일에는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 면담 요구 투쟁을 전개하였다. 양 조직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입법 투쟁 시에도 연대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제조 산업 발전과 노동자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조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2005년 5월 6일 설치를 보았다. 금속노련은 동 특위에 제출할 자료 준비를 위해 산하 자동차업종 노조들과 간담회를 2회 개최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별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바이백’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금속노련은 1994년 11월 22일에 구성되었다가 기능을 잃게 된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걸음도 내딛었다. 금속노련은 2005년 1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자동차 부품사 노조 간부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사 노조의 연대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2월 중 출범한다는 일정도 잡았다. 그리고 2005년 1월 19일에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2월에는 바이백 문제에 금속산업연맹과 공동 대응하였다. 분과위원회는 3월 3일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금속노동운동 4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8월 25일에 출판 기념행사를 갖는다는 목표 하에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늦어진 2005년 12월 6일에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금속노련 기관지였던 「금속연대」 발간이 전년도에 187호를 끝으로 종간되었으나, 정책 중심의 계간지로 188호를 복간하게 되었다.

금속노련은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조사를 하였고, 한국노총이 실시한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2004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했다.

45. 마흔다섯 번째 걸음 (2005년 5월 11일~2006년 5월 2일)

산별 노조 건설 재추진

150명 미만 노조에도 대의원 배정

제조연대 기능 중단으로 금속노련 독자의 임·단투 지침 제시

1994년 이어 자동차분과위원회 재차 구성

『금속노동운동 40년사』 출판 기념회 개최

제1회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 개최

금속노련 사무실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전

주요 연표

2005년 5월 11일 200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0일 제31회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 참석

6월 14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 압살 사건 발생

6월 24일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사

6월 28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박 3일)

8월 30일 율동패 사업장 대표자 회의 개최

9월 9일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회관 매각 결의

9월 27일 선전선동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6일 제1회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 개최

10월 6일 제3회 위원장 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11월 2일 자동차 부품사 워크숍 개최(1박 2일)

11월 30일 지역본부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2박 3일)

12월 6일 『금속노동운동 40년사』 출판 기념회 개최

2006년 1월 11일 자동차업종 노조 연합 세미나 개최(1박 2일)

1월 18일 법률학교 개설(2박 3일)

2월 15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2월 16일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 요구

2월 23일 산별 노조 재추진단 구성

3월 8일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7일까지 2회)

3월 22일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8일 산별 전환 재추진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3월 28일 조사 통계 담당자 교육 실시(2박 3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2004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투쟁을 전개해왔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 추진 전망에 따라 2005년도에도 투쟁 강도를 높였다. 그러다가 2005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 진영이 주장해 왔던 것과 차이가 없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그간의 ‘입법 저지 투쟁’을 ‘입법 촉구 투쟁’으로 바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국회의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이 ‘주 5일제’ 입법 당시처럼 비정규직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입법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노총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1월 30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라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고용 간주 요구를 완화시키는 등의 수정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출하였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단에 대해 그간 연대의 파트너였던 민주노총이 연대 파기를 선언하였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도록 했던 것은 6월 14일 발생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 압살 사건이었다. 이에 격분한 한국노총은 투쟁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켰으며, 특수 고용 이슈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으로 발전시켜 갔다.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공세로 노동부가 연내 입법을 추구했던 ‘노사관계 로드맵법’은 주변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2005년도 임금교섭에서는 2005년 12월 현재, 1999년 이후의 최저치인 4.7%를 획득하였다.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 5일제’는 월차휴가 폐지나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기존 근로조건 개악을 동반했는데 사 측은 이 문제들을 교섭 테이블에 가지고 왔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대부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74.2%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했고, 86.3%가 월차휴가를 폐지했다. 근속 연수별 연차휴가

일수도 법정 수준대로 바꾼 곳이 87.9%였다. 법 개정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단체협약에 들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에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법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175건이 줄어든 287건이 발생하였다. 59.3%인 170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4.8%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분규 중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것의 비율은 5.9%에 불과하였다. 임금은 전년도보다 0.5% 포인트 더 낮은 4.7%에 타결되었다.

실질 GDP는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4.3% 성장하였다. 제조업은 5.3%의 성장을 보여 주었다. 경상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이나 같은 3.5%였고,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로 가격이 낮아져 2.8%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05년 5월 11일, 대의원 320명 중 2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선언에서는 임·단투 승리,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산업 공동화 저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한일 FTA 저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이정석 사무처장을 겸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문광주(세진전자)

등 36명을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그리고 김흥배(쌍용동해산기) 등 7명을 회계감사에 보선하였다. 이어 이영호(LG전자) 등 65명을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병균 금속노련위원장 등 152명을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1,084,724,319원에 이르는 2004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262,751,299원에 이르는 2005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역동적 현장 활동 전개, ▲ 조직 간 결합력 강화, ▲ 양극화 해소 위한 연대 투쟁,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종사 노동자 보호,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 양대 노총 금속 노동자 연대, ▲ 한국노총 제조 부문 연대 등을 제시했고, 신자유주의 반대에서는 ▲ 산업 공동화 저지, 한일FTA 반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 노사정위 제조특위 협상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회에서는 금속노련 사무실을 2005년 5월 31일 준공된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2005년 6월 24일 한국노총 회관으로 이사하였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금속노동회관을 임대하고자 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005년

7월 5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회관의 매각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9일, 대의원320명 중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108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반대자는 77명이었다. 금속노련은 동 결의에 따라 2005년 7월 11일 13억 4,5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대회에서는 ▲ 법 개정에 따른 재정 자립 및 노조 활동 보장, ▲ 고용 안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 쟁취, ▲ 공동투쟁을 통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과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지침분쇄,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 제조연대 활동 강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금속노련은 2006년 3월 28일에도 산별 전환 재추진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대의원 320명 중 2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06년 2월 16일의 중앙위원 및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418개 산하 노조 중 143개가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규약개정 요구는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48% 정도만이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규약 개정 소위에서 마련한 ‘조합원 수 150명이상 노조는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 배정’의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

켰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0명 이상 노조의 파견 대의원 수가 376명, 150명 미만 노조는 208명이 되게 되었다.

산별 노조 재추진 안건은 4월 13일 준비위 구성, 6월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9월 업종 단위 노조 결성, 12월 연맹 해산 및 금속 대산별 노조 결성의 일정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대회에서는 5월 말 집단 쟁의 신청, 6월 단계적 총파업 등의 공동 임·단투안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토의에서는 여성 할당제 안을 한국노총 기준에 맞춰 차기 대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금속노련은 이와 같은 임시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산별 노조 건설 사업 재추진에 나섰으며 공동 임·단투를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2006년 2월 23일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된 10명의 인원으로 산별 노조 재추진단을 구성하고, 임시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자료를 만들었다. 산별 재추진단에서는 1단계로 금속노련과 산별 노조가 병존하는 체제로 가고, 산별 노조는 1차적으로 업종 단위로 조직하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철강, 조선, 기계, 비철 금속 등 4개 업종은 ‘기간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하나의 산별로 결성하기로 했다.

금속노련은 2006년 3월 28일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산별 노조 재추진 방침이 결의되자 산별재추진위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별 기금 3,400만 원의 사용을 승인했다.

산별재추진위는 규약안 작성에 들어갔고, 업종별 산별 노조 결성 작업에 들어갔다. 4월 17일에는 전기·전자업종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대표를 선출하고, 설립 기금 모금을 결의하였다.

4월 18일에는 기간업종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가 3명밖에 안 되어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했다. 4월 19일에는 자동차분과 운영위원회를 갖고, 동 운영위원회를 산별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로 했다. 6월 1일에는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전략기획단에서 는 산별 노조의 골격을 정리했고, 업종 단위 노조의 규약 모범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2006년 9월과 10월에 업종별 단일 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산하 노조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임시 대의원 대회가 임박한 시점인 6월 21일까지도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업종별 준비위원회가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다.

한편, 제조연대의 기능 중단으로 금속노련은 독자의 임·단투 지침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다. 10.1% 임금 인상을 제시하였고, 단협 지침으로는 고용 안정 협약 체결, 비정규직 보호, 일방 중재 조항 폐기, ‘주 40시간 노동제’ 전면 실시,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노조의 경영 정보 요구권, 노조의 사외 이사·감사 선임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9.4%(193,098원),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로 하되, 7년간 실현하는 것으로 하여 월 고정 총액 임금 기준 19.9%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2005년도 임투에서 평균 10.18% 인상을 요구하여 6.54% 인상을 획득하였다. 쟁의 신청을 한 곳은 21개였고, 쟁의행위를 한 사업장은 2개에 불과하였다.

포항 소재의 삼부노조는 12차 교섭을 하여도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자 2005년 10월 14일 쟁의 신청을 하고, 11월 5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월 18일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가결하였다.

고령 소재의 대원엔지니어링노조는 7월 1일까지 8차례 교섭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자 7월 6일 조정 신청을 하고, 8월 1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천막 농성과 교섭을 병행하여 11월 2일의 교섭에서 타결하였다. 전면 파업 78일차, 천막 농성 56일 차에 타결한 것이다.

한편, 금속노련은 ‘주 5일제’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32%가 ‘주 40시

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 곳은 80.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에 파견하는 교육 강사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했고, 교육지 『IRONEDU』를 창간했다. 동 교육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주장하여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의 생각을 모아 가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2005년 11월 17일 개최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 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주 40시간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속노련은 2005년 6월에 자동차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였다.

금속노련은 2005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1회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에 참석하였다. 총회에는 146개 가맹노조 대표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금속노련은 대회 참석자에 대해 20% 여성 할당제를 적용했다. 한편 대회에서는 요르겐 피터(Juergen Peter)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마르첼로 말렌타키(Marcello Malentacchi) 사무총

장을 사무총장으로 다시 선출하였다.

또한, 제3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2005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다. 그리고 체육대회와 병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제1회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를 2005년 10월 6일 개최했다. 총 10개 팀이 참가하여 각자의 실력들을 뽐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경우 노동 문화 활동팀이 총 18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2005년 6월 24일 금속노련 사무실을 한국노총 회관으로 옮겼다.

46. 마흔여섯 번째 걸음 (2006년 5월 3일~2007년 5월 21일)

장석춘 위원장 체제 출범

산별 노조 건설 계획안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

산별 노조 건설에 대한 부정론과 회의론 많아 교육·홍보 사업 전개

자동차업종만 적극성 보이고, 7개 노조만이 산별 전환 결의

업종 단일 노조 전략 폐기하고, 산별 건설 2007년 10월까지로 연장

주요 연표

2006년 5월 3일 200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6일 산별 노조 건설 관련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12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박 3일)

9월 11일 한국노총,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 채택

9월 26일 단위노조 상집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5일 단위노조 대의원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3일 노사정위 제조특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합의

12월 13일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 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방안’ 토론회 개최

2007년 3월 13일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1일까지 2차례 실시)

3월 21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8일 법률학교 개설(2박 3일)

2006년에는 노무현 정권이 취임 첫 해에 야심차게 내걸었던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동 논의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루어지나 막판에 가서는 한국노총이 한국경총과 별도의 협의를 갖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사업장 복수 노조 도입법을 5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주노총 측이 반발했으나,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비공식적 교섭을 통해 노·경총 합의 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배수진을 치고서 밀어붙였다. 그 결과 9월 11일 노·사·정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폐기, 그리고 국회에 발 묶어져 있었던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등의 문제가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동시에 정리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149건이 줄어든 138건이 발생했다. 46.4%인 64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9.1%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쟁의 지속 기간은 평균 54.5일로 매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임금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높은 4.8%에 타결되었다.

실질 GDP는 세계 경제가 유가 및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의 4.3%보다 1.0% 포인트 높은 5.3% 상승을 보였다. 제조업은 7.9% 성

장하였고, 경상수지는 209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개선된 3.3%를 보여 주었고, 소비자 물가는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2.2%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금속노련은 2006년 5월 3일, 370명의 대의원 중 3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을 새로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이병균 금속노련 위원장(대우전자노조)과 장석춘(LG전자 노조 위원장)이 경합하여 장석춘 후보가 20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는 손종흥(대한제당노조)이,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에는 김만재(하이닉스반도체 이천), 상임 부위원장에는 정일진(LG전자)이 각각 선출되었고, 서갑순(한국특수공구) 등 38명을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1,150,397,898원에 이르는 2005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239,363,420원에 이르는 2006 회계 연도 예산 수립을 하였다. 1인당 의무금은 첫 6개월은 현행대로 1,000원을 유지하되, 이후부터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금속 산별 노조 체제 마련, ▲ 복수 노조 시대 대비 조직화,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산업 공동화 구조조정 저지, ▲ 차별 철폐 등 5개 항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민주적 노동입법 쟁취, 산별 노조 건설 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별 노조 규약과 하반기의 산별 노조 건설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2006년 6월 26일 개최했다. 그러나 규약안과 하반기 추진 계획 모두 찬성 160표, 반대 205표,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13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 지역본부 의장단 워크숍에서는 산별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일단 지역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동 워크숍에서는 교육 및 홍보 부족, 산별 건설 경로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민주금속연맹은 산하 조직 모두가 이듬해에 산별 전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속노련도 반드시 산별로 가야 한다는 긍정론도 있었지만, ▲ 산별 노조 효과가 무엇이냐?, ▲ 산별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냐?, ▲ 확실하지도 않은 산별로 갔다가 잘 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무금, 교섭권, 체결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산별 건설이나 연맹 강화나 같

은 것이다, ▲ 단사 교섭을 인정하는 가운데 산별로 가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회의적 견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큰 조직이 먼저 하고 중소 조직이 나중에 하자, 가능한 업종부터 먼저 하라는 등의 의견 제시도 있었다.

업종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있었다. 7월 20일 개최된 자동차업종과의 간담회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산별 노조 전환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자동차업종 독자적으로 산별 추진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9월 4일의 자동차업종 운영위원회에서 강령, 규약, 규정안을 심의했으며, 3·4분기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중 각 단사 노조가 산별 전환 결의를 하고, 조합원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하여 11월, 12월에 각 노조가 산별 전환 투표를 하기로 했으며, 산별 전환이 확정된 노조들 먼저 산별 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했다.

이에 반해 기간업종은 2차에 걸쳐 모임을 가졌으나 참석 조직이 적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전기·전자업종은 6월 28일 전기·전자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동 분과위원회가 산별 건설 준비위를 겸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 6일과 7일 산별 노조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까지 산별 전환 투표를 하여 가결시킨 곳은 자동차 업종 6개, 전기·전자업종 1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7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업종 단일 노조 건설 계획안을 폐기하고, 금속 노조로 바로 가는 것으로 경로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맹과 산별 노조 병존 체제로 가기로 했다. 또한, 2007년 10월까지 산별 노조 창립 대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 일정 변경도 하였다. 금속노련은 산별 전환 교육 자료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2006년도 임·단투에 즈음하여 10.5%, 111,045원 인상 요구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은 ▲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9.6%(212,511원),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5%를 목표로 하되 2차 연도 목표 62% 확보.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19.2%(241,340원) 등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 중 14개가 쟁의 신청을 하였고, 파업까지 간 곳은 5곳이었다. 임투 결과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9.07%를 요구하여, 5.48%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투 결과를 금속노련에 보고한 노조수는 173개로 전년도 320개에 비해 거의 반감된 수치였다.

2006년도에는 분규가 야기된 곳이 3군데였다. 폐업이나 정리해고가 요인이었다.

OTIS엘리베이터는 2006년 5월 9일부터 교섭에 들어갔는데 제7차 교섭에서 사 측이 희

망퇴직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기사직 317명을 2006년 8월 30일부로 퇴직시킨다는 것이 었다. 그리고 근속 연수별 위로금도 제시했다. 노조는 7월 11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94.33%로 가결했다. 그리고 7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 측이 7월 29일 중재 신청을 하자 파업을 중단했다. 대신에 7월 29일부터 노조 위원장과 지부장 2명이 사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 측이 8월 2일 최종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 붙여 54.76%로 가결시켰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최고 23개월분으로 하였고, 창원공장 이전 계획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인 투자 회사 한국산본은 2006년 2월 23일의 노사협의회에서 구조조정 방안과 폐업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는 구조조정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는데, 한국산본 본사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노조는 4월 7일 본사를 방문하여 노조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 제시를 요구했으나 한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금속노련은 4월 28일 IMF-JC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산본노조가 독립노조여서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산본노조는 한일 지역 간 연대 모임에 협조 요청하여 일

본의 전통일노조와 협력하기로 했다. 6월 27일의 노사협의회에서는 사 측이 폐업을 제안했고,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폐업 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사 측이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오자 노조는 위로금 5개월분을 요구했고, 사 측은 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사 측은 다시 폐업 안을 들고 나왔다. 사 측은 7월 11일 전 사원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 1개월분을 입금했다.

한국산본 대표이사는 잠적했고, 사 측은 단협상의 해고수당 3개월분을 7월 14일 입금했다. 7월 23일에는 일본 전통일노조·전노협·Labornet이 한국산본노조를 방문하여 대책을 협의하였고, 7월 26일에는 한국산본노조가 일본 노동계 및 시민단체를 방문한 후 7월 28일 일본 산본을 방문하여 노사 협의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책임자들이 없어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한국산본노조 간부 2명이 8월 11일까지 일본에 있으면서 활동을 전개했고, 금속노련과 한국산본 조합원들의 일본 원정 투쟁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7월 25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엠에이티는 2006년 8월 2일 노조를 결성한 후 8월 31일 제1차 교섭을 했는데, 사 측은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사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법이나 취업규칙 수준의 안

을 내놓을 뿐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는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금속노련이 교섭하였으나 34개 항이 타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노조가 사 측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부했는데, 이것을 사유로 하여 사 측은 노조 위원장을 징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조치하였다.

우진액슬은 사 측이 회사 청산을 발표하자 노조가 정상 가동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사 측이 공장 이전 문제를 꺼내 노조가 수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사 측은 일부 라인 정리와 제2공장 소사장제 전환 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소사장 제로는 안 되니 공장 자체를 정리하자고 했다. 2006년 4월 사 측은 희망퇴직안을 내놓았고, 5월 18일에는 임금 동결을 요구하였다. 노조도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 측은 6월 14일 회사 청산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고, 6월 19에는 전 사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리고 7월과 12월 30일에 기계 및 장비를 반출해 갔다. 2007년 1월 22일에는 군산의 금강기공으로 고용 및 노조 승계를 하겠다고 통보해왔고, 1월 25일에는 정리해고자 위로금 지급과 금강기공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2월 21일에는 노조 위원장 등 24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3개월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조특위 설치를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가 있었다. 제조특위는 21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2006년 12월 13일 채택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 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방안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6년 1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정경모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법률 상담을 했다.

47. 마흔일곱 번째 걸음 (2007년 5월 22일~2008년 5월 21일)

이명박 정권 출범

외부감사 제도 도입

산별 노조 건설 1년여 연기

비정규직 임금 지침 제시 - 정규직의 85%로

한일 업종 회의 금속 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

주요 연표

2007년 5월 22일 200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8일 산별 노조 건설 일정 2008년 말로 연기

7월 4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1월 9일까지 2회, 2박 3일)

7월 12일 여성 노동교실 개설(1일)

7월 16일 자동차 하도급 구조 등 노사 합동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8일 상집 간부/대의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18일 제4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10월 18일 제2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실시

10월 30일 한일 업종회의 개최

11월 2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

11월 6일 임원/사무국장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5일 노동문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11월 20일 단위노조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2008년 2월 20일 임금 및 해고 관련 법률학교 개설(2박 3일)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월 3일 단체교섭위원 교육 실시(3월 21일까지 2회, 4박 5일)

3월 26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노총은 ‘영구적 정책 연대’라는 슬로건 하에 조합원 총의에 의한 정책 연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의 이명박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였다.

경제는 2006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선진국 경제가 침체한 반면, 개발도상국 경제는 호황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수출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에 이어 중성장 수준인 5.8%의 실질 GDP 상승을 하였다.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높은 8.2%를 보여 주었고, 경상수지는 105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개선된 3.0%를 보여 주었고, 소비자 물가는 2.5%로 전년도에 이어 계속 안정세를 나타냈다.

임금교섭에서는 12월 말 기준 4.8%에 타결한 것으로 노동부가 집계하였으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도 13.7%나 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23건이 줄어든 115건이 발생했다. 47.0%인 54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임·단투 관련은 88.7%였다. 평균 지속 기간은 33.6일로 전년보다는 20.9일이 단축되었다.

금속노련은 2007년 5월 22일, 대의원 623명 중 48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 3년 유예되기는 했으나 산별 노조 건설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고,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보호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부위원장 4명과 회계감사 2명을 보선하였고, 중앙위원 71명, 노총 파견 대의원 105명(후보 대의원 1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2006년의 규약 개정을 통해 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선거인 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노총 선거인단

398명과 후보 선거인 16명도 선출하였다.

1,269,937,094원에 이르는 2006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528,453,164원에 이르는 2007 회계 연도 예산 수립을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련은 2006 회계 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 회계 연도 사업계획도 수립하였는데, ▲ 산별 노조 체계 마련, ▲ 조직력 배양 및 확대, ▲ 연대 실현, ▲ 산업 공동화 구조조정 저지, ▲ 차별 철폐 및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이 중점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 산별 노조 추진, ▲ 고용 안정 쟁취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 산업 공동화 저지, ▲ 보수 정치 세력 심판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금속노련은 전년도에 산별 창립 대회를 2007년 10월 이내로 개최한다는 결의를 한 바있었지만, 2007년 4월 25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추진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했고, 구체적 일정은 정기 대의원 대회 이후 산별추진위와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28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산별추진위가 상정한 두 가지 선택지 중 일정이 더 늦은 2008년 말까지 금속 산별 노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금속노련은 7월 2일 산별 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개최를 지시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산별추진위는 5월부터 12월까지 산별 전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2008년 2월

21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까지 전략기획단이 규약 초안을 작성하고, 7월에 산별추진위를 금속노조 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2008년 11월에 산별 노조 창립 대회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8일부터 2007년 11월 8일까지 1년간 산별 전환을 결정한 노조 수는 모두 14개에 그쳤다. 산별 노조 전환에 적극 찬성을 표시하는 산하 노조들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금속노련은 2007년도 임·단투를 맞이하여 9% 인상안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5% 수준인 1,835,359원으로 하는 안을 지침으로 정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금속노련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었다. 단체협약 지침으로는 금속 산별 노조 건설에 대비하여 2008년도 단체협약 교섭 시 산별 교섭을 한다는 조항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고용 안정 확보와 경영 정보 공개 및 경영 참가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9.14% 요구하였고, 5.38% 인상을 획득했다. 16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하였고, 7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제침은 저부가가치의 최저임금 사업장으로 중국에 공장 1개를 두고 있었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 측이 임금 동결을 고수하여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노조는 5월 17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쟁의 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조정에 나섰으나 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8월 16일 교섭을 타결하였고,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노벨리스코리아에서는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하였고, 8월 22일 쟁의 행위 투표에 들어가 90.4%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8월 28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파상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 측이 약간 개선된 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9월 1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9월 10일 교섭에서 잠정 타결하고, 조합원 총 투표에서 75%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2007년도 임·단협 교섭에서 20차례의 실무 교섭과 13차례의 본 교섭을 가졌으나 26개 항에 진전이 없어 쟁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8월 23일 타결하였다.

구영테크는 단체협약 114개 조항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다. 사 측은 공인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노조는 쟁의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7월 31일 태업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의 지도 하에 교섭이 이루어져 8월 7일 타결하였다.

존슨콘트롤스는 10차례의 교섭에도 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쟁의 신청을 했으며, 7월 10일부터는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쟁의행위 투표를 거쳐 7월 20일 2시간 부분 파업과 잔업 거부를 하여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내고 7월 23일의 인준 투표를 거쳐 마무리 하였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8월 10일까지 임·단협 교섭을 16차례 했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분규가 발생했다. 노조는 8월 14일 투쟁 본부를 설치하여 8월 16일부터 정시 출·퇴근 및 잔업·특근 거부에 들어갔고, 9월 17일의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9월 17일부터 3일간 평택공장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런 가운데 10월 4일 잠정 합의하며, 10월 5일의 조합원 인준 투표에서 62.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현대차, 기아차가 2005년도 단체교섭에서 주간 2교대제와 함께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금속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3월에 『금속 산업 고용 구조 현황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산하 노조에 배부하였다.

금속노련은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산하 노조 홍보 실태를 조사하였다. 121개 노조로부터 들어온 응답에 따르면 노보 발간 조직은 18개, 소식지 발간 노조는 3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하 노조 중 홈페이지를 두고 있는 곳은 26곳이었다. 금속노련은 『노동관계 법령집』을 발간하였고, 제4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2007년 10월 18일~19일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제2회 노동문화 경연대회도 병행해서 실시하였다.

한편, 한일 업종 회의가 2007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어 참가했다. 이전에도 조선, 철강 등 업종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제 일본금속산업노조협의회 산하의 전 업종이 참가하여 동시에 교류하게 되었다.

48. 마흔여덟 번째 걸음 (2008년 5월 22일~2009년 5월 6일)

장석춘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으로 변재환 위원장 체제 출범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한 이명박 정권 출범

금속노련 산별 노조 건설 추진 중단

금속노련 사무실 구로동으로 이전

계간 정책지 「금속연대」를 「무쇠소리」로 제호 변경하여 발간

주요 연표

2008년 5월 22일 200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4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박 3일, 9월 26일까지 2회)

5월 28일 「무쇠소리」 제193호 워크숍 개최(1박 2일)

8월 26일 노동문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9월 9일 금속노련 사무실 한국노총 회관에서 서울 구로구 이전

10월 19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1일 산별 노조 건설 추진 중단과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상정 결정

10월 22일 확대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31일 제3회 노동문화 경진대회 개최(1일)

11월 2일 지역본부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1박 2일)

11월 19일 단위노조 대표자·사무국장 교육 실시(1박 2일)

2009년 1월 6일 기업 구조조정 특별대책위원회, ‘경제 상황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제1호 시달

2월 정부, 대졸 초임 삭감 방침 공표

2월 23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3월 11일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8일 선전 선동·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5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2008년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자처하는, 현대건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이 출범하는 해였다.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지도부가 취임하였다. 한국노총과 이명박 정권은 2007년도 대선 시 정책 연대를 하여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협약 실현을 위한 대화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서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였고, 자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 연장이나 파견 업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구했으며, 의료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에 대한 유예 조치가 2009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동 법들의 시행을 위한 준비들을 해 갔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비정규직법’ 개정, ‘전임자·복수노조법’ 개정 문제가 정부에 의해 수면 아래서 은밀히 입안되어 가자 ‘정책 연대 파기’를 압력 수단으로 하여 정부에 한국노총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는데, 축산 농가 피해나 광우병 문제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거대한 촛불 대오를 형성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은 타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였으나, 머지않아 촛불 집회를 엄호하면서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나섰다.

경제는 미국발 세계 공황이 연말부터 시작됨에 따라 실질 GDP 3.0% 성장을 보여 주었다. 제조업은 3.5% 성장하였으며, 77.6%의 가동률을 보여 주었다. 이전 연도들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이었지만 1998년 경제 위기 시의 67.6%에 비하면 높은 것이었다. 금속 산업은 조선 업종만 호황을 누렸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은 수요 감소나 가격 하락을 겪었다.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해 2009년 하반기부터 위기의 늪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견실한 것은 아니었다. 경상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이나 같은 3.0%를 보여 주었으며, 소비자 물가는 4.7%로 지금까지의 저율 추세로부터 이탈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7년 말부터의 IMF 경제 위기에 비하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었다. 어떻든 노·사·민·정은 1998년에 2.6사회협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2009년 2월 23일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9년 2월에 대촐 초임 삭감 방침을 밝혔다.

임금교섭은 4.9%로 타결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7건이 줄어든 108건이 발생했다. 65.7%인 71건이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임·단협 관련은 87.9%였다. 평균 지속 기간은 37일이었다.

제조연대는 정책, 교육 등 특정 분야의 사업만이 활성화되었을 뿐이고, 조직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주 5일제라는 촉진제가 주 5일제의 입법으로 사라진데도 한 요인이 있었다.

한편, 2006년부터 휴지기에 들어갔던 제조연대가 2008년 8월 19일, 식품산업노련을 제외한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산별 노련들의 참여 속에 재가동되었다. 제조연대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법 개정’ 투쟁을 비롯하여 노총의 정체성 확립과 노동운동의 정통성 유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자평하고, 그간 산별 노련의 제반 사정에 의해 활동이 중단되어 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제조연대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정례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2009년도에는 ‘전임자 및 복수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조연대 차원의 조합원 집회를 개최했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조합원 집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2010년도에는 임·단투 지침을 공동 발간하였다. 임금 지침은 각 산별 안을 확정한 후 그것을 범위로 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했고, 교섭 시기와 총력 투쟁 시기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제조연대의 공동 임·단투 교육과

노동운동 사수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조연대 활동은 계획된 만큼 추진되지는 못했다. 제조연대는 2011년부터 다시 활동이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2008년 5월 22일, 대의원 662명 중 5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조직의 사활을 걸고서 전임자 임금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사임에 따라 임원 보선을 하였다. 위원장에는 변재환(LG디스플레이엘시디노조)이 단독 입후보하여 대의원 576명 중 453명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손종흥 사무처장이 한국노총 사무차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김성수(LG-OTIS엘리베이터노조)를 사무처장으로 선출하였고, 조병철(대한전선) 등 11명의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1명을 보선하였다.

1,536,639,031원에 이르는 2007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를 하였고, 1,521.497,161원에 이르는 2008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산별 노조 건설, ▲ 조직 확대·강화, ▲ ‘노동법’ 개악 저지, ▲ 산업 공동화·구조조정 저지, ▲ 경제 개혁 등 5개 항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대회에서는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개악 중단, ▲ 공기업 민영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및 무분별한 수입 개방 중단, ▲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무

효화, ▲ 교육·주택의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의 당면 현안 과제는 금속 산별 노조 건설 문제였다. 금속노련은 2000년도에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5년간 재유예 조치로 동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산하 노조들의 요구로 산별 노조 재추진에 들어갔으나 일정을 두 번이나 연기하는 등 직진 행보를 하지 못했다. 특히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한 노조 수는 15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산별추진위 전략기획팀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워크숍에서 보다 금속노련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였다. 그리고 산별 노조 강령·규약 설명회를 갖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지역 순회를 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지도부나 큰 노조들이 산별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2008년 10월 21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단 산별 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 의결하기로 하였다.

동 중앙위원회에서 변재환 위원장은 “15개의 산별 전환 노조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 다만 연맹 조직 전체의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다. 회의 전날인 20일 천안에서 산별 전환 조

직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산별 노조 추진을 중단한 후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별 노조 전환 운동은 노조운동의 대의 차원에서 추진되었겠지만 현실적인 이해 등이 작용하여 계속 헛바퀴를 돌았던 것이다.

한편, 금속노련은 2008년부터의 미국발 경제 공황에 즈음하여 ‘기업 구조조정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대책위는 2009년 1월 6일 ‘경제 상황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대응 지침’ 제1호를 시달하였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을 시달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임·단투 여건 또한 좋을 리 없었다. 금속노련은 2008년도 임금 인상 지침으로 9.5%(110,998원)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 월 고정 임금 총액 9.1%(223,015원), ▲ 비정규직 18.1%(223,015원)를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419개 중 182개로부터 보고된 바에 따르면 평균 8.9%를 요구하여, 5.65%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정년 연장 요구가 가장 많았다. 노조 측의 정년 요구에 대해 사 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 정년 연장 다음으로 많은 것은 외주화였다.

2008년도에는 다스에서의 노·노간 분쟁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분규가 주목을 받았다. 다스노조는 금속노련 산하 노조였는데, 2008년 7월 15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150여 명이 다스 사내로 들어와 조합원 686명 중 420명을 ‘임금 협상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식당에 모아 놓고는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하여 찬성 405표로 가결시켰다. 그런 연후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상급 단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찬성 405표로 가결하였다. 그러고 나서 노조 사무실로 와 각종 서류와 직인을 가지고 갔다. 오후 5시에는 다스 조합원과 민주금속 조합원 300여 명이 합세하여 운동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퇴로를 차단한 채 총회 결과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노조 위원장을 사퇴시켰다. 그러고 나서 사 측과 교섭하여 산별 노조 인정, 체크오프, 민·형사상 면책 등에 합의하였다. 민주노총 설립 이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2008년도 백주 대낮에 발생한 것이었다.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7월 18일에는 금속노조의 폭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7월 21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부를 방문하여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진상 조사를 요청하였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대해 “이번 사태는 불법이므로

법대로 처리해 줄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고, 노조 위원장도 사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한편, 금속노련과 대우일렉노조는 채권단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건스탠리PE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2008년 6월 25일 가졌다. 노조는 모건스탠리PE가 인수 후 소위 ‘먹고 튀기’를 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6월 대우일렉노조와 모건스탠리PE,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만난 자리에서 모건스탠리PE는 고용 보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인수 후 현재 가동 중인 인천 및 구미 공장을 폐쇄한 뒤 매각하고, 광주공장만 유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대우일렉노조가 주장하면서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노조는 또한 채권단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모건스탠리PE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이러한 매각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노동자들은 2007년 9월에 이미 1,500여 명이나 구조조정 당한 바 있었다.

2008년 9월 9일에는 금속노련 사무실을 한국노총 회관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197-

33 E&C벤처드림타워 3차 209호로 이전하였다. 금속노련은 동 사무 공간을 매입했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 기관지였던 「금속연대」를 계간 정책지로 바꾸었다가 다시 「무쇠소리」로 제호를 바꾸어 발간하였다. 한편, 전년도에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었던 한일 업종 회의가 이번에는 양양에서 개최되었다.

49. 마흔아홉 번째 걸음 (2009년 5월 7일~2010년 5월 3일)

변재환 위원장 재선 체제 출범

부위원장 및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에 여성 할당제 적용

한국노총의 복수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투쟁 급선회 규탄

경제 위기로 20.4%는 임금 동결, 14.0%는 감원

주요 연표

2009년 5월 7일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3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1월 11일까지 2회 실시, 2박 3일)

7월 1일 ‘기간제법’ 제정 2년 도래. 노동부 100만 해고설 유포로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분위기 형성

8월 26일 문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1박 2일)

9월 7일 제조연대, 선전선동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13일 제5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10월 13일 제4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

10월 15일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및 복수 노조 관련 총파업 및 정책 연대 파기 위임 결의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11월 18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30일 한국노총 위원장, 대국민 선언 발표로 총파업 투쟁 중단과 교섭

12월 4일 근로시간 면제제 도입 합의

2010년 1월 1일 국회, 근로시간 면제제 법안 통과

3월 2일 임·단투 지역순회 설명회(3월 9일까지 실시)

3월 10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3월 26일까지 3회 실시, 2박 3일)

3월 23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9일 제조연대, 선전선동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2009년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해로 한국노총으로서는 이 문제에 다시 올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최된 한국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전임자 임금 및 복수 노조와 관련하여 지도부에 총파업 및 정책 연대 파기 결정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파업 투쟁을 준비해 갔는데 현장으로부터의 투쟁 호응도도 매우 좋았다. 한국노총의 11.7 집회에는 사상 유례없는 15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968개 노조 465,081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여 1,886개 노조가 파업 결의를 하였다. 이는 1996년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시 총파업 찬반 투표에 참가한 1,719개 노조, 47만 6천 명이나 유사한 것이었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사무총국 간부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는 한나라당 점

거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도 한국노총 집회 및 산하 조직의 파업 결의를 추동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는 84,92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2.5%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처럼 투쟁 열기가 최고조로 발전해 가고 있었을 때,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 30일 돌연 대국민 선언 기자 회견을 갖고서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할 테니 준비 기간을 달라는 요구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모멘텀이 되어 12월 4일에는 중소기업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투쟁 국면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으로부터의 투쟁 동력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었다. 금속노련은 12월 7일 긴급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 12월 4일의 합의에 반대하며, ▲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퇴할 것, ▲ 한국노총은 조속히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 등의 요구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련 경남본부 등이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민주노총 등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활약으로 12월 30일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게 되었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제법’은 2009년 7월 1일에 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들은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노동부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대량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정부·여당은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여야 정당은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갔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반대로 그러한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 공황 속에서 전개된 임금교섭은 민간부문의 경우 1.8% 인상에서 타결되었지만 양보교섭을 한 곳들이 많았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차원의 임금 억제로 동결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상반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원 감축과 초임 삭감 등의 구조 조정 정책을 시행했고, 하반기에는 단체협약 해지에 나섰다. 그러는 가운데 호봉제가 폐지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으며, 신입 사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이 외에도 성과 상여금 삭감, 채용 규모 축소, 전임자 축소 및 불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노동부 집계에 따른 평균 임금 인상률은 1.7%였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23건이 늘어난 121건이 발생했다. 47.9%인 58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임·단협 관련은 91.7%였다. 지속 기간은 27.9일로 전년도보다는 9일 정도 줄어들었다.

한편, 미국발 세계 공황의 여파로 한국의 실질 GDP는 2009년도에 0.8% 성장하여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다. 금속산업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331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3.4%였다.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1998년의 7.0%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인해 임금 인상 요구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8년 말부터의 경제 위기는 1997년 말부터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기업 도산율이 더 낮아 일자리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금속노련은 2009년 5월 7일, 대의원 685명 중 6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변재환 위원장은 경제 위기로 일터를 떠나는 노동자들에 대해 안

타까움을 표시하고, 임금 동결과 반납, 임금교섭 지연 등의 당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산하 노조의 85%가 조합원 300명 미만인 금속노련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지도부를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하헌준(전북지역본부 의장)과 변재환 위원장(LG디스플레이엘시디노조)이 경선하여 변재환 위원장이 429표를 얻어 재선하였다. 수석 상임 부위원장에는 김만재(하이닉스반도체 이천노조), 상임 부위원장에는 정일진(LG전자노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는 김성수(LG-OTIS 엘리베이터 노조)를 다시 선출하였다. 그리고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서갑순(서울지역본부 의장) 등 57명을 선출하였으며, 중앙위원 61명과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33명 및 예비 후보 7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여성 할당제 적용 차원에서 여성 부위원장 3명을 선출하였으며,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도 여성 27명을 선출하였다. 한국노총이 200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30% 여성 할당제를 채택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1,536,415,431원에 이르는 2008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를 하였으며, 1,635,816,005원에 이르는 2009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 복수 노조 시대 대비 조직력 배양과 확대, ▲ 교섭 창구 단일화 저지, ▲ 일방적 구조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저지, ▲ 산업 공동화 저지, ▲ 차별 철폐 및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5대 중점 사업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 삭제, ▲ 교섭 창구 단일화 충분한 검토, ▲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 ▲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2008년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의에서 산별 노조 추진 폐지 건을 2009년도 정기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성원 미달로 차기 정기 대의원 대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통상 대의원들의 이석이 많은 회순 후미에 안건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금속노련은 2009년도 임·단투에 즈음하여 5.9%(71,040원) 인상안을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노·사·민·정 대타협 추이를 봐가면서 지침을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침을 내는 쪽으로 결정했다. 단체협약 체결 지침에서는 고용 문제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다. 금속노련이 2010년 1월에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4%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했고, 7.53%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조업 단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반납한 곳이 6.45%, 복지 후생비 지급이 중단된 곳이 6.45%, 명예퇴직, 희망

퇴직이 10.75%, 정리해고가 3.23%, 휴직이 8.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규약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규약 및 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규약과 관련하여 ▲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 수는 축소, ▲ 2010년 현재 부위원장이 68명, 중앙위원이 128명이나 되어 불참자가 많고, 회의 운영이 어려워 임원수를 제한하고 중앙위원 수를 축소, ▲ 한국노총이 2004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과 연합노련에서도 도입하였으므로 금속노련에서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는 목표 하에 규약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을 마련하였다.

- 선거인은 조합원 100명당 1명을 배정. 단수 51명 이상도 1명 배정. 10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100명당 1명, 단수 51명 이상에 대해서도 1명 배정.

- 현행 안 유지와 축소 안 다 제시. 축소 안은 300명 이상 노조는 300명당 1명, 단수 151명 이상도 1명 배정. 300명 미만 노조는 200명당 1명, 단수 101명 이상도 1명 배정.

- 임원 규모는 현행 안 유지 또는 중앙위원 수를 대의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안, 중앙위원 수를 조합원 2,000명당 1명으로 하고, 임원 수를 회계감사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3개 안 제시.

- 여성 할당제는 한국중천노조에서 제안한 안(여성 조합원이 20% 이상인 노조는 금속노련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의 20% 이상을 여성에 할당, 20% 미만 노조는 여성 조합원 비율대로 배정)을 제1안으로 하고 여성 할당제 근거 규정만 두고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2안 제시.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제5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2009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과 28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전자업종 산업안전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

50. 쉰 번째 걸음 (2010년 5월 4일~2011년 5월 17일)

여성 할당제 신설, 중앙위원 수 확대, 회의 대리 참석제 폐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연착륙 방안 연구

여성 할당제 도입에 따른 여성 간부 현황 조사

주요 연표

2010년 5월 4일 201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6일 제조연대, 법률학교 2차 실시(2박 3일)

6월 16일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1일 한일 금속 고위회담 및 업종 교류회의 참석

10월 20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29일 복수 노조·근로시간 면제 제도 연착륙 방안 토론회 개최

10월 29일 법률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3일 상집 대의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0일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4일 임원 대표자 교육 실시(2박 3일)

2011년 2월 23일 복수 노조 대응 TF팀 출범

3월 임·단투 지침 설명회

3월 14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1차 교육 실시(2박 3일, 2차 3월 24일~26일)

3월 28일 제조연대, 선전선동 교육 실시(2박 3일)

4월 5일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및 총력 투쟁 출정식

2010년 1월 1일 새벽, 근로시간 면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면제제의 구체적 내용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성 있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국가 고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제 고용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임금은 경제 회복에 따라 이전처럼 4.8%에 타결된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하였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36건이 줄어든 86건이 발생했다.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들은 것이다. 분규 중 34.9%인 30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0.7%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분규 지속 기간은 평균 36.2일이었다. 분규 중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금속노조 지회)가 하청업체 폐업에 맞서 25일 간 전개한 파업 투쟁이었다. 2,000일

가까이 농성 투쟁을 전개했던 기륭전자 하청 노동자들은 복직에 합의했다.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정책, 그리고 환율 상승과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실질 GDP 6.8% 성장을 이루었다. 전년도의 밑바닥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준 수치였다. 어떻든 한국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비상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거품 경제를 초래하였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었다. 제조업은 13.6% 실질 성장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280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도와 같은 3.4%였고, 소비자 물가는 3.0%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10년 5월 4일, 대의원 701명 중 47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노조 전임자 제도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운동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규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규약 개정에서는 부위원장 수를 ‘약간 명’에서 ‘40명 이내’로 상한선을 두었고, 중앙위원 수를 ‘70명 이하’에서 ‘80

명 이하’로 확대했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중앙위원회 등에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수환 의장 등 부위원장 3명과 회계감사 황성원(대철노조 위원장)을 보선했으며,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 등 129명을 중앙위원으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LG전자) 등 106명을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LG전자) 등 435명을 한국노총 선거인단으로 선출하였다.

1,627,975,329원에 이르는 2009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612,969,672원에 이르는 2010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 노조 전임자 확보, ▲ 조직화, ▲ 생활 임금 획득, ▲ 산업 공동화 저지, ▲ 차별 철폐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 5개 항을 중점 사업으로 배치하였다.

대회에서는 산별 노조 건설 폐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다시 차기 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안건이 회순 뒤쪽에 배치되어 성원 부족 문제가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은 돌아가는 차편 문제 때문에 대회 종료 전에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많았다.

금속노련은 2010년도 임·단투에 즈음하여 9.8%(기본급 대비 125,164원)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기로 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9.3%를 요구하여, 5.96%에 합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처무규정, 상벌규정, 선거관리규정, 보수규정, 장학금규정 등을 검토하여 정비 차원의 개정을 가하였다. 그리고 규약에 여성 할당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부위원장에는 당연직 6명을 할당하고, 회계감사에는 1명을 배정했다. 그리고 금속노련 파견 대의원을 선출할 때 15% 이상을 배정하고,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은 15% 이상을 할당하는 것으로 했다. 이러한 초안은 2011년 2월 23일의 중앙위원회에서 개정 조치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연착륙 방안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여성 할당제 도입에 따른 여성 간부 실태 조사도 하였다. 산하 노조의 여성 전임자 수는 17명, 위원장 수는 5명, 임원 수는 29명, 간부 수는 272명, 대의원 수는 111명이었다.

51. 쉰한 번째 걸음 (2011년 5월 18일~2012년 5월 9일)

한국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적극 참가

사업장 복수 노조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주요 연표

2011년 5월 18일 201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5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1월 11일까지 2회, 2박 3일)

9월 29일 제6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9월 29일 제5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

10월 26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경영분석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9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경제·역사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3일 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법률학교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14일 지역 순회 임·단투 교육(12월 22일까지 3회, 1일 교육)

2012년 2월 15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3월 7일 교섭위원 교육 실시(3월 23일까지 2회, 2박 3일)

3월 12일 선전선동·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지지율이 크게 저하하고, 연이은 보선 패배, 여당 비주류의 당대표 진출 등 레임덕 현상을 보여 주었다. 한국노총 신임 이용득 위원장 지도부는 선거 시의 공약에 따라 이명박 정권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야 4당과 공동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50여 명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제의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노총은 여·야를 통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추구하였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개정 ‘노조법’의 상임위 상정을 무산시키는 바람에 전략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투쟁 모드에 들어가나, 2011년에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관련 재정 지원을 했던 경총 등이 한국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정책 연대 파기로 노동부

및 사용자 단체가 한국노총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일보 후퇴하여 고용노동부와의 실무 교섭을 통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철회를 전제로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재논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노사정위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나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웠고, 결국 한국노총 스스로 논의를 종결시켰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합의대로 논의만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야권 통합 정당 창당에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통합 정당인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분을 갖는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창당 참여를 결의한 2011년 12월 8일의 임시 대의원 대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직적 반발도 있었다.

한편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 노조들이 속출하였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총 842개의 복수 노조가 결성되었다. 이 중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결성된 곳이 236개,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는 189개, 미조직 사업장은 230곳이었다. 복수 노조 85%가 상급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노조였다.

산업별로는 택시 242개, 버스 110개로 운수업이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96개, 제조업과 도·소매·서비스 업종이 각각 86개로 다음 순위였다. 물론 법 시행 이전에도 1사 복수 노조였던 사업장이 107개가 있었다. 회사 합병 등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그대로 존속한 경우 등이 이에 속했다.

한편, 임금교섭에서는 평균 5.1%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여 ‘초임 삭감의 이전 수준 회복’을 용인하였다.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21건이 더 적은 65건이 발생했다. 33.8%인 22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2.3%는 임·단협 관련이었다. 분규 지속 일수는 30.6일이었다. SC제일은행 파업은 두 달간 이어져 은행 노조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고, 한진중공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고위원의 크레인 고공 농성은 309일간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신용 경색과 유럽발 재정 위기 등으로 경제가 잠시 개었다가 다시 흐려지는 ‘더블딥’ 현상을 보였다. 한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수요가 부진했고, 거기다 가계 부채 증대 등으로 내수 또한 줄어들어 실질 GDP가 3.7%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은 5.2% 성장하였다. 금속 산업의 철강, 조선, 전자 등 중견 기업들은 3/4분기에 실적이 반 토막 났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다시 낮춰 잡았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166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4% 포인트 개선된 3.0%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1.0% 포인트 더 높은 4.0%였다.

금속노련은 2011년 5월 18일, 대의원 697명 중 50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금속노련이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노조법’ 재개정이란 전임자 임금 지급 제도 제한 규정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변재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제3 노총을 준비 중인 국민노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응징하자고 호소했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 임기와 중앙위원회 기능,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약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된 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중앙위원의 임기 1년에 대해서 “선출 당시 소속 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사퇴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추가.

- 중앙위원회 기능 제10호에 “지역본부 설치 및 지역본부 간 통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

- 임원의 임기 부분에 다음의 경우는 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을 신설.

1.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2. 선출 당시 소속 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사퇴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

3.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대회에서는 또한 LG전자 배상호 위원장 등 7명을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신영래 등 48명을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LG전자 배상호 위원장 등 109명을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LG전자 김태훈 청주지부장 등 6명을 후보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1,578,486,882원에 이르는 2010 회계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573,774,229원에 이르는 2011 회계 연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 쟁취 및 근로시간 면제 하한제 쟁취, ▲ 비정규직, 관리직 조직화, ▲ 비정규직 보호, ▲ 산업 공동화·구조조정 저지 등 4대 과제를 중점 사업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 ‘노조법’ 전면 재개정, ▲ 2012년 총선 및 대선 대응, ▲ 조직강화, ▲ 임금 요구 관철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에는 산별 건설 폐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였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재환 의장의 제언에 따라 다시 이월되었다.

금속노련은 2011년도 임금 요구 지침으로 9.9%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 9.4%+ɚ(256,280원), ▲ 비정규직 20.5%(256,280원) 등의 임금 요구 지침을 시달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9.28%를 요구하여, 6.26%를 획득했다. 2011년도 임·단투에서는 6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하였고, OTIS엘리베이터와 넥스틸이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2010년 1월 1일의 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복수 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복수노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동 태스

크 포스는 규약 및 단체협약 갱신 지침을 마련했다. 규약 지침에서는 ▲ 조합원 이중 가입제한 두지 말 것, ▲ 재가입자 가입 절차 더 엄밀하게 할 것, ▲ 유니온숍 조항 유지 내지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단체협약 갱신 지침에서는 ▲ 과반수 노조가 안 되는 경우 위임 및 연합을 활용하여 교섭 대표권을 갖도록 할 것, ▲ 단체협약에 효력 자동 연장 조항을 두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무협약 상태를 막을 것, ▲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의 적극 활용, ▲ 노조 간 협약 체결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1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제6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그중 29일에는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는 산하 노조로부터 8개 팀이 참가하였다.

제8장

한계 드러낸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저성장·저물가·저고용의 시기

제1절 정세와 노동운동

이 시기 거시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특징은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매우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공황의 시기와 코로나19 시기 등 비정상적인 시기를 제외한 매 8년간의 평균치를 볼 때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1997년에 9.8%였던 것이 2001년~2008년에는 6.6%, 2011년~2018년은 3.0%로 고성장에서 중성장 단계를 거쳐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저성장 추세는 2012년도부터 일관되게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나타났다. 제조업도 2012년부터 2019년의 기간에 2.5% 성장하였다.

[표 Ⅱ-26] 실질 GDP 성장률 및 제조업 실질 성장률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평균 1980

GDP 10.5 7.2 14.9 9.5 7.8 13.2 12.3 11.0 8.7 10.6 10.6

제조업 17.5 15.0 30.4 16.4 12.7 21.0 16.3 25.3 10.5 18.3 -1.4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평균 1990

GDP 7.2 8.3 13.4 10.6 7.8 11.3 12.7 12.0 7.1 10.0 9.9

제조업 9.3 5.1 16.9 19.7 6.9 16.3 20.3 13.4 4.4 12.5 11.3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1998 1999 2000

GDP 10.8 6.2 6.9 9.3 9.6 7.9 6.2 8.1 -5.1 11.5 9.1

제조업 14.1 6.0 7.2 11.6 13.0 8.9 6.3 9.6 -7.1 20.7 16.2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4.9 7.7 3.1 5.2 4.3 5.3 5.8 3.0 0.8 6.8 3.7

제조업 2.8 9.5 5.0 10.3 5.3 7.9 8.2 3.5 -2.3 13.6 5.2

연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GDP 4.7 2.4 3.2 3.2 2.8 2.9 3.2 2.9 2.2 -0.9 2.4

제조업 7.1 1.4 3.1 3.2 1.7 2.3 3.7 3.3 1.1 -0.9 2.1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소비자 물가 또한 저물가 추세를 일관되게 보여 주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6.1%이던 소비자 물가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3.3%,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1.7% 상승을 보여 주었다. 2012년도부터 완전히 저물가 현상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였다.

취업자 수 증가율 또한 계속 하락하였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2.39%였던 것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평균 1.46%,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1.38%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실질 GDP 10억 원 당 취업자 수가 몇 천 명이냐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1990~1997년의 46.4천 명에서 2001~2008년의 17.1천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11년~2018년은 연평균 10.7천 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성장, 저물가 추세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고, 취업자 수와 취업계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1%에서 0.5%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2%대에서 3%대로 올라섰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적인 공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2008년 경제 공황 이후로는 정부의 산업정책 강화, 재정 확대 정책 및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 등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조와는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피해를 입는 층들이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미국과 프랑스 대선, 영국의 EU 탈퇴 투표에서는 이변들이 나타났다.

생태계 차원의 이상 현상도 속출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 기온 현상이 더욱 빈번히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자연 약탈·왜곡의 문명,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신자유주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에 대해 유엔 등 국제기관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 성장 이데올로기가 전파되었지만 세계 패권들의 자국 이익 우선의 정책으로 인해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마 대재앙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코로나19가 첫 번째 재앙일 수 있다. 제2의 재앙, 제3의 재앙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시기의 노조운동은 정부의 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정부의 노동 정책은 첫째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정년 60세 연장’ 입법과 그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 삭감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방안 강구,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법’ 입법 및 그에 따르는 기업 비용 삭감을 위한 조치 강구, 셋째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된 ‘비정규직 보호법’ 완화(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제 확대), 넷째로 대법원의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판결의 기업 비용 증대 효과를 삭감하기 위한 조치 강구, 다섯째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양보 조치 강구, 여섯째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EU, ILO 및 국제 노동 단체, 그리고 양대 노총의 압박에 대한 대응 등의 차원에서 추구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60세 정년법’을 입법 했지만 이후는 친자본적 행보를 하였다. ‘60세 정년법’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임금 피크제를 확산

시키고자 공공부문부터 적용에 나섰다. 그리고 이어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자 ‘2대 지침’을 제정하여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여기서 저성과자란 주로 중고령자로 정년 이전의 퇴출을 가능하게 하여 정년 연장의 효과를 반감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운동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2대 지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다. 2대 지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나타났을 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당초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접근되었다. 그러다가 ‘주 52시간 상한법’으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3월 20일 입법되었다. 주 실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법’ 적용 배제의 특례 업종 26개를 5개로 줄이는 등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 단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야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결의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입법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입법에 대한 자본과 보수 언론 측의 총질이 거세지자 정부는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법 위반 처벌을 유예했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였다. 첫 시작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것이 되어 노조 진영의 반대 투쟁에 직면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규제 완화 시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을 더 연장하고, 파견제를 확대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추진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의 주요 한 축이었다. 노동 진영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중 정규직과 관련되어 있는 ‘2대 지침’과 함께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의 부분 모두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2013년 12월 28일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합의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하여 소급 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와 사, 당사자가 교섭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 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첫 행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두번째의 친노동 행보로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로 결정되도록 했다. 그러자 경제계와 보수 언론이 공세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였다. 경제계와 복수 언론은 이들 취약계층의 처지를 전면에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섰다. 이에 정권은 몸을 바짝 움츠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1인에 대해 매월 13만 원이라는 일종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이행을 늦춰 갔다. 2019년 최저임금은 10.9%로 결정되었지만 2020년은 2.9%, 2021년은 1.5% 등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정권 하의 4년간 평균 인상률은 7.4% 로 박근혜 정권 하의 7.4%나 같았고, 노무현 정권 하의 9.8%보다는 2.4% 포인트 더 낮았다.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악까지를 감안하면 높은 것이 아니었다.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저임금 사업장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줄여 주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허

용하였다. 거기다가 현재 1개월 초과의 주기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 지급의 제도로 고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주었다가 빼앗는 형국이 된 것이다. 엄중해야 할 정부 정책이 ‘장난질’이나 ‘3류 코메디’처럼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 감소나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일자리 감소는 실업률 상승을 초래했을 것이며, 이는 총자본의 노동시장 지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가격 상승은 최저임금이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을 떨어트린다. 그런 점에서 노동 측에게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나아가 자본과 보수 진영이 다시 살아나게 한 정치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은 계속적인 저율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 개악으로 이어졌으며, 총자본의 노동시장 지위를 향상시킴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움츠렸던 자본과 보수 세력이 다시 고개를 치켜세우도록 만들어준 측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노동 진영은 되로 받고 말로 내주는 형국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정상화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내에서는 양대 노총이 최일선에서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EU였다. EU는 2019년 7월 4일 한국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인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노동·환경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것을 요청해 왔다. EU는 한국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이 이행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패널 활동이 시작되어 2020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1년 1월 20일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제2조 1호), 노조 결격 사유(제2조 4호 라목)를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 즉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기업 내지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보장, ▲ 노조 임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법 규정(제23조 제1항) 삭제를 권고했다. 단지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근거의 하나였던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분은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012년 2월 26일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강제 노동 금지(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비준안을 처리했고, 2021년 4월 21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가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게 하였다. 또한, ILO 협약 비준안 통과 이전인 2020년 12월 9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법안과 묶어서 ILO 협약 비준을 고려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이 있었고, 2021년 1월 5일 공포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으로 ▲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 가입 제한 및 노조 임원 자격 제한(‘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5개 항목 가목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및 라목 ‘해고자’ 등,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조항과 노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조항의 삭제,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폐지, ▲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확대(‘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해직자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삭제 등), ▲ 쟁의행위 관련 ‘노조법’상 형사 처벌 제도 및 업무 방해죄 적용 문제 개선,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 제한 및 부당한 단체행동권 제한 해소 등을 적시하였다.

ILO 기본협약이란 ILO가 1998년에 채택한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따른 것이었다. 동 선

언에서는 ILO 8개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중 결사의 자유와 효율적인 교섭권 승인, 모든 강제 노동 일소, 효과적인 아동 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 측면에서의 차별 해소 등의 기본권을 포괄했고, 이들을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이들 4개 협약은 ILO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 기본적인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말에 8개 기본협약 중 3개만을 비준한 상태였고, 4개 핵심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었다.

[표 Ⅱ-27] 한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 현황

협약명 비준 시기

제100호 남녀 동등 보수 협약 1997년 12월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1998년 12월

제138호 취업상 최저 연령 협약 1999년 1월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 협약 2001년 3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2021년 4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2021년 4월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협약 2021년 4월

제105호 강제 노동 철폐 협약 불비준

이 시기 노조운동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의 하나는 조직화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하락을 계속해 왔던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10%대에서 정체했으나 12%대로 올라갔다. 물론 노동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어 왔기 때문에 조합원 수 증가율이 같더라도 조직률은 더 높아졌다. 2011년 10.1%였던 조직률이 12.5%로 올라갔고, 조합원 수도 172만 명에서 254만 명으로 82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직률 신장에는 촛불집회와 문재인 정권의 재벌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시기 노조운동의 또 다른 성과의 하나는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색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7년 말부터의 경제 위기는 ‘1987년 노동체제’의 강제적 해체를 가져왔고, ‘임금’보다 ‘고용’,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환경을 가져 왔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로대중의 생애에 걸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노조운동은 ‘임금 패러다임’의 유효성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쉽사리 그러한 관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적어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노조운동이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

느 정도 굵은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었다.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제가 기본적 장애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노조운동 방향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순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52. 쉰두 번째 걸음 (2012년 5월 10일~2013년 5월 13일)

김만재 위원장 체제 출범

한국노총은 문진국 위원장 체제 출범

완성차업체의 주간 2교대제 합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교대제 개선 관련 공대위 구성

KAI노조의 1년여에 걸친 강도 높은 매각 저지 투쟁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결의

국제통합제조노련 창립

주요 연표

2012년 5월 10일 201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3일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6월 15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013년 1월 30일까지 2회, 2박 3일)

6월 19일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창립

7월 18일 장시간 근로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교육 실시(1박 2일)

8월 16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 토론회 개최

10월 9일 자동차업종 노조 간부 워크숍 개최(2박 3일)

10월 24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7일 격주 소식지 「단결과 연대」 창간

12월 1일 신임 노조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2월 4일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결의

12월 5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3월 22일까지 2회, 2박 3일)

12월 18일 자동차업종 설명회

2013년 2월 6일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공동 기자 회견

3월 7일 자동차업종 대책위 전 업종으로 확대 개편

3월 13일 교섭위원 교육(3월 29일까지 2회, 2박 3일)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였다.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고,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시간 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단초가 되어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노사정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실어 주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관철 운동을 전개했던 ‘60세 정년 연장법’이 2013년 5월 22일의 국회 통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업장 복수 노조 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 노조가 다수 생겨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에만 640개가 생겼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200개,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160개가 생겼다. 나머지 280개는 독립노조에서 생긴 것이었다. 복

수 노조가 가장 많이 결성된 산업은 운수업이었다. 복수 노조가 생기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정 대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사용자 측이 노조를 지배·개입하는 지렛대로 복수 노조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반대로 노조가 상대편 노조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자 측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된 갈등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최심위 위원을 선정하여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양대 노총은 신생 노총인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정한 데 대해 격분하여 최심위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양대 노총은 국민노총을 이명박 정권의 지지를 받는 소위 ‘MB노총’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사 모두가 반대하자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근로자 위원만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임금은 4.7%에 타결된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하였다. 노사 분규는 2008년 이래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보다 40건이 더 불어난 105건이 발생했다. 43.8%인 46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89.5%인 94건은 임·단협과 관련된 분규였다. 분규 지속일수는 31.7일이었다. 주요 파업으로는 서희산업 86일 파업, 무주 덕유산리조트 69일 파업, MBC를 비롯한 방송 3사 파업, 이화의료원의 28일 파업, 11월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

대회의 주도의 파업, SJM의 3개월에 걸친 직장 폐쇄 등이 있었다.

경제는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제적 환경 자체가 좋지 못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그리스발 재정 위기는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IMF 구제 금융으로 이어졌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어려움을 겪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남유럽 PIGS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실질 GDP 2.4% 성장이라는 2009년 이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이후 계속 이런 식의 저성장 터널 속에 있었다. 제조업은 1.4% 성장하는데 그쳤다. 금속 산업도 디스플레이와 일반 기계만 약간의 신장을 하였고,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488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2% 포인트가 개선된 2.8%였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2% 상승하였다. 가계 부채는 900조 원에 이르러 머지않아 폭발할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다.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참여 문제로 조직 내 갈등을 겪었다. 2011년에 취임한 이용득 지도부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고서 출범하였지만 정부·여당의 무

시 전략과 사용자 단체의 상급 단체 전임자 임금 지원 중단에 부딪쳐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를 철회하는 합의까지 했고, 조직적 반발로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야권 통합 정당 건설 참여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통합 정당 참여에 대한 임시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용득 위원장이 사임하고, 임시 선거인 대회에서 문진국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지도부 교체는 대선 정치 방침의 변경까지 수반하였다. 문진국 위원장 지도부는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통합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라는 기존 정치 방침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중립 입장을 취하였다.

금속노련은 2012년 5월 10일, 대의원 701명 중 65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조합법’을 개악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하였고, 제조 산업 공동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장시간 노동 등 금속노련의 과제를 제기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였다. 위원장 후보로는 기호 1번 김준영(부천금속), 2번 김만재(하이닉스반도

체 이천)가 출마하여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52명 중 기호 1번 김준영 240표(36.8%), 기호 2번 김만재 412표(63.2%)로 과반수 득표를 한 김만재 후보가 선출되었다. 사무처장에는 김성수 사무처장(OTIS엘리베이터)이 다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고, 상임 부위원장으로는 석호진(LG디스플레이엘시디)과 정일진(LG전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36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을 선출하였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114명의 정대의원과 5명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16억 2천만 원 상당의 2011년도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4.4억여 원에 이르는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신년도 중점 사업으로 ▲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시간 단축, ▲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 쟁취 및 근로시간 면제 하한제 쟁취, ▲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실질적 허용을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폐지, ▲ 실근로시간 단축과 생활 임금 확보, ▲ 노동 판례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현실화 강화, ▲ 12월 대선 범야권 후보 지지, ▲ 위장 도급 등 법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엄격 차단, ▲ 미조직 사업장 및 중간 노조 조직화, ▲ 생산 시설 해외 이전 중단 및 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 산업 공동화·구조

조정 저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척결 등을 제시했다. 또한, ▲ 반노동 정권 심판과 ‘노조법’ 재개정,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 위장 도급 차단 촉구 및 조직화, ▲ 생활 임금 확보 등 당면 사항들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12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완성차업체의 주야 2교대제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2012년 3월 4일에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하였고, 한국지엠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11 총선과 12.19 대선 공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 큰 비중을 가지고 제기되었다.

완성차업체의 주간 2교대제 도입 합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 문제를 제기했다.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JIT 시스템에 의해 생산 스케줄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금속노련은 자동차업종 노조 간부 교육에서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협력업체의 대응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8월 21일에는 자동차업종 13개 노조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자동차업종노조 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23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 대책 기구 설치 문제를 협의하였다. 10월부터 12월 14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교대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6일에는 금속노련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고, 3월 7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자동차업종 대책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1월 7일 격주 소식지 「단결과 연대」를 창간하여 대책위 소식을 알렸다.

한편, 금속노련은 9월 13일부터 노사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업종별 대화를 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업종별 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하여 동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2012년도 임·단투와 관련해서는 금속노련은 표준 생계비 68.5% 수준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본급 대비 9.2%(124,978원)의 임금 인상안을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 76,107원의 인상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쟁의 신청을 한 곳은 11곳이었고, 쟁의행위에 들어간 곳은 3곳이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입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동 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즉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노조에의 편의 제공을 규제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시정 조치를 남발하자 금속노련은 2012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실태 파악을 하여 산하노조들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한 요인이 되어 분쟁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대덕전자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노조가 결성되어 장기간 노사관계가 양호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2012년 4월 1일에 기획조정실이 신설되고 외부 인사 3명이 영입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사 측은 2012년 4월 20일 근로시간 면제제 시행과 관련하여 ▲ 2012년 4월분 급여부터 전임자 5명에 대한 임금 지급 중단, ▲ 차량 4월 30일까지 반납, ▲ 유류비, 경비 지원 즉시 중단, ▲ 근로시간 면제 시간, 인원, 사용 방법 등은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한 후 시행, ▲ 조합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합의 후 사용, 일방적 사용 시 무급 처리 등을 통보했고,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전례 없는 반노조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부 지방청은 이를 거드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또, 사 측은 5월 18일 단체협약 교섭에서 69개 항목 삭제와 46개 항목의 개악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조는 5월 20일 전 조합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쟁의 기

금 사용 승인과 기금 갹출을 결의하고, 5월 23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6월 1일 밤 12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98%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6월 21일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하였다. 그러자 사 측이 방향을 선회하여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사업장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법’이 적용됨에 따라 노조 간 경쟁이나 갈등이 유발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 간 분쟁의 질서 있는 조정을 위해 관련 규칙안을 입안했다.

2012년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1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IMF 경제 위기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항공 산업 진출과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1999년에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 사업부를 통합하여 만든 회사였다. 당시 KAI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임금 동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2년 4월 19일 정책금융공사는 KAI 매각을 선언하며 다시 고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5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에 들어갔다. 1년 여에 걸쳐 상경 투쟁 등을 전개하여 2012년 12월 17일의 입찰을 유찰시키는 결과를 얻어

냈다. 그래서 KAI의 운명은 일단 박근혜 정권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2월 4일 개최된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12월 5일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13년 5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규약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소위에서는 선거인단 제도 도입 문제와 금속노련 맹비 300원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 제도 도입 문제 외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201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였고,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2012년 6월 19일에는 국제금속노련(IMF),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국제섬유의복노련(ITGLWF) 등이 통합하여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을 결성하였다.

53. 쉰세 번째 걸음 (2013년 5월 14일~2014년 5월 19일)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위한 정책 활동 전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따라 대응 지침 시달

지역 순회 간담회 재개하여 산하 노조와 소통 강화

한국노총 임원 선거 출마자 초청 토론회 개최

주요 노동 이슈 현안에 대한 지역 설명회 개최

노사정위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 설치

국제통합제조노련(인더스트리올) 창립에 따른 조직 재설계

주요 연표

2013년 5월 14일 201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3일 금속·화학노련,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2박 3일, 2회 실시)

9월 5일 권역별 노동 이슈 설명회 개최(10월 30일까지)

9월 24일 한국노총회관으로 사무실 이전

10월 1일 지역순회 간담회 재개(12월 2일까지)

10월 10일 문화부장 워크숍 개최(2박 3일)

10월 24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4일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 건의

11월 7일 제7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11월 7일 제6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1일)

11월 7일 노사정위원회,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 설치 의결

11월 20일 설비투자 지원금액 증액 요구 건의서 제출

2014년 1월 9일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자 초청 토론회 개최

3월 10일 금속·화학노련,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2회 실시)

3월 17일 금속·화학노련, 쟁의/선전선동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9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2013년도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해였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과 부정 선거 논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파기 문제가 제기되었다. 5월 30일에는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고,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한편, 이용득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2012년도에 취임한 문진국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하에서 경색되었던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향을 취했다. 그 결과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경제계의 지원이 재개될 수 있었다. 문진국 위원장 지도부는 2013년 들어서 근로시간 면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취했다.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에 협력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영세 노조와 대기업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약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공권력이 철도 파업 관련 구속 영장 집행을 이유로 민주노총 건물을 폭력적으로 침탈하자 이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으며 노사정위 참여를 중단하는 등 대정부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정책·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렛대로 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용 위기 상존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제조업의 주야 2교대제 장시간 노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갔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도 하였다. 또한, 추석이나 설날이 휴일과 중복될 시 추가 휴일을 주려는 정책도 나타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경제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유야무야됐지만 실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2013년 5월 22일에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 60세 ‘권고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년 연장 사업장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사용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을 추구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커다란 노사 갈등 요인이 되었다.

대선 공약 불이행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도 전개되었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를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노동·사회단체의 연대체에 참여하여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박근혜 정권이 이의 이행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구하자 타 노동·여성단체들과 함께 그러한 정책이 결국 저임금의 여성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것이라 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임금은 평균 3.5%에 타결되었으며,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33건이 줄어든 72건이 발생하였다. 33.3%인 24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분규의 93.1%는 임·단협과 관련된 것이었다. 평균 지속 일수는 16.5일로 짧은 편에 속했다.

세계 경제는 2008년부터의 장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 경제는 전년도나 상황이 비슷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약간 개선되어 실질 GDP가 3.2% 성장을 나타냈다. 제조업은 3.1% 성장하였다. 금속 산업은 일반 기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얼마간의 신장을 했고, 나머지 업종은 미세한 증가를 하였다. 경상수지는 773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이나 같이 2.8%였고, 소비자 물가는 1.3%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13년 5월 14일, 대의원 711명 중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와 같이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전 산업으로 조직을 확대해 대책위 활동을 전개”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어렵지만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내고, “금속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청원 등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회에서는 후보 중앙위원제를 도입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고, 금속노련 의무금을 1,300

원에서 2014년 4월 1,400원, 2015년 4월 1,500원, 2016년 4월 1,60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부위원장 3명을 보선하였고, 선출직 중앙위원 36명과 중앙위원 후보 16명,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14명과 후보 대의원 9명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리고 19.3억여 원에 이르는 2012년도 집행액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0.1억여 원의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노동 악법 분쇄 투쟁,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생활임금 쟁취 투쟁,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금지, ▲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 안정 쟁취, ▲ 비정규직 및 미조직 사업장, 중간 노조 조직화, ▲ 2013년 임·단투 승리, ▲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 교섭 쟁취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노동 판례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및 현실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타임오프제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리해고 등 노동 악법 분쇄, ▲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 복수 노조 폐해 극복,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의제 적극 연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2013년 11월 4일에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 실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하여 ‘노동시간 상한제’를 입법할 것, ▲ 정부는 연장근로를 휴일근로에서 제외

한 잘못된 행정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 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도입할 것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편 대책위 활동을 2013년도에도 계속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요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요구를 제출했고, 교육 및 조사 활동 등을 전개했다. 자동차 부품업종이 교대제 개선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할 경우는 완성차업체가 필요로 하는 납품 물량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해야 하므로 새로운 설비 투자가 필요해지고,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금속노련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금속노련은 금속노련 출신 국회의원 김경협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되, 설비 투자 융자 지원 금액을 축소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비용 지원과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그리고 설비 투자 지원 금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2013년 11월 20일 제출하였다.

금속노련은 2013년 12월 18일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대응 지침

을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 시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 ▲ 사 측이 거부할 경우 금속노련으로 사실 관계를 통보할 것, 그리고 사 측에 최고장을 보내고, 임·단협 교섭을 요구할 것 등을 제시하고, 금속노련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금속노련 또한 2012년도부터 시작된 노사정위원회 자동차 부품업종 대화체 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3년 7월 발족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산자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이에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이 나서서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여 2013년 11월 7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개선과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사·정 협력 방안을 우선 논의하도록 했다. 논의 기간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1월 13일까지로 하였으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진입을 규탄하면서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8월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한 관계로 논의가 중단되어야 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2014년 1월에 실시될 한국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 선거인단 대회를 앞두고 2014년 1월 9일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운동의 방향과 금속노련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후보들에게 질의하고, 또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여 지지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13년도 임·단투 지원을 위해 생계비 충족률의 87.0%인 기본급 대비 8.8%(134,929원) 인상안을 요구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임·단투 결과가 보고된 218개 노조 중 정률로 임금을 요구한 사업장은 143개였고, 평균 요구율은 8.51%였다. 그리고 정액으로 요구한 113개 노조의 평균 요구액은 122,077원이었다. 임금교섭을 완료한 107개 정률 요구 노조의 타결률은 5.28%, 86개 정액 요구 노조의 타결액은 86,81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동결되었다.

금속노련은 쟁의나 파업에 들어간 16개 노조를 지원하였다. 교섭 중 폐업이나 회사 매각, 감원 문제가 불거져 분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복수 노조 체제 하에서 노조 간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장기간 무분규 사업장이었던 곳들에서도 분규가 발생하였다.

평택 소재의 TDK한국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9월 16일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9월 27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노조는 9월 3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타결하여 10월 11일 파업을 끝냈다. 이 회사는 2010년도 노·사 평화 협

정 체결 시 무분규 10년 협정에 조인한 바 있었다. 금속노련은 현장을 방문하여 투쟁을 지도했다.

금속노련은 2013년도에 11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중 3개 교육은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난 몇 년간 중단되었던 지역 순회 교육을 재개하여 2013년 10월 1일~12월 2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였다.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는 주요 노동 이슈를 설명하였으며,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와의 소통에 기여하였다. 또, 주요 현안 문제였던 통상임금 소송 현황과 노동시간 단축 경과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활동에 있어서는 2012년 6월 29일에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이 창립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아시아 지역의 조직 재편 논의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6일부터는 1박 2일로 서울에서 ‘인더스트리올 서울조직화 회의(워크숍)’가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13년 11월 7일 제7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속노련 사무실을 한국노총회관으로 다시 옮기고 개소식을 가졌다.

54. 쉰네 번째 걸음 (2014년 5월 20일~2015년 5월 19일)

양대 노총 제조노련, 노동시장 개악 저지 공투본 결성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전환 관련 투쟁 계속

다국적 기업과 복수 노조 사업장 악성 분규 속출

하이디스 부당 해고 관련 타이페이 원정 투쟁 전개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출판 기념식 거행

주요 연표

2014년 5월 20일 201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6일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2박 3일)

6월 25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9월 26일까지 2회 실시, 2박 3일)

8월 25일 한국노총에 정책 현안 건의

10월 15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10일 국제통합제조노련 조선분과회의,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부당 해고 관련 연대 결의문 채택

2015년 2월 8일 하이디스 정리해고 관련 타이페이 원정 투쟁

2월 24일 양대 노총 제조노련, 공동 토론회 개최

3월 9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3월 25일까지 2회, 2박 3일)

3월 11일 양대 노총 제조 노련, 공투본 출범 집회 및 가두 투쟁 전개

3월 16일 제조연대, 법률교육 실시(2박 3일)

3월 19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박근혜 정권은 보수적 행보를 노골화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수서발 KTX 민영화 일방 추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불인정,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등 우파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16일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양적 확대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행보를 했다. ‘2기 경제팀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천명하고,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 했는데, 그럴 듯한 냄새만 풍겼을 뿐 실제로는 우파 정책을 노골화하였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고, ‘2015년 경제 정책 운용 방안’에서는 ‘기간제 계약 기간 및 고령자 파견 업종의 확대’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의 정책 메뉴도 내놓았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38개 중점 관리 기관을 선정, 정상화 계획(교육비 과다 지급, 의료비 과다 지급, 경조금, 특별 휴가, 퇴직금, 복무 형태, 고용 세습, 경영/인사권 세습 등 정상화)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영 평가를 강화하였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섰다.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애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운동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 분위기상 집회 개최도 어려웠고, 임·단투 역시 위력 있게 전개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고,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게 됨에 따라 ‘60세 정년법’과 연계되어 입법된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문제, ‘60세 정년 의무화법’ 등은 모두가 노동 진영에 칼자루를 쥐어 준 이슈였다.

그래서 정부는 자본 측의 입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들 문제에 접근하였고, 여당도 그런 방향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3월에 발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노동시장 제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의 원인이, 마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양 호도하면서 공공부문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권과 자본 측의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노조운동의 일차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에 항의하여 2013년에 노사정위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정부 대화 채널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다. 또한, 통상임금 문제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문제 등에 대한 다수의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국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 체제를 개설하고자 하였고, 국회로부터 이것이 받아들여져 노·사·정 소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그러나 예견될 수 있었던 대로 소위원회는 노·사·정 간 입장 차이만 더 부각시켰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출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들의 요구를 받

아들여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측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논의를 연계시켰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이니셔티브 속으로 말려들게 된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아 내기 위해 공대위를 결성했다. 동 공대위는 개별 교섭에 의한 각개격파를 막기 위해 공대위를 통한 대표 교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경영 평가’ 등 전방위적인 압력 하에서 각개격파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도 강력히 전개되었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증권 등에서 5,000여 명이 일자리를 떠났고, 비금융권인 KT에서도 8,0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있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희망연대노조(씨엔앰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를 분쇄하기 위해 위장 폐업을 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등

의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씨엔앰지부는 장기 고공 농성을 통해 고용 보장 등의 합의를 전취해 냈다.

임금교섭에서는 평균 4.1%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39건이 더 많은 111건이 발생했다. 40.6%인 45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5.5%는 임·단협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속 일수는 40.5일로 전년도의 2.5배 정도 되었다.

경제는 3.2%의 실질 GDP 성장을 보여 주었다. 제조업도 3.2% 실질 성장을 하였다. 금속산업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철강이 생산 신장을 하였고, 조선과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자동차와 가전은 미세한 생산 감소가 있었다. 경상수지는 830억 달러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3.1%였고, 소비자 물가는 1.3%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대의원 744명 중 5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5월 20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4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한 해의 운동을 평가하는 가운데 2014년도에는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문제, 정년 60세 조기 도입 등 어려운 현안 문제들을 제조연대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할” 의지를 밝혔고, “제조연대의 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투쟁 전선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회에서는 ‘국제금속노련’이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으로 통합됨에 따라 규약에서도 국제 가맹 단체의 명칭 변경을 하였다. 조합원 15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80명당 1명, 단수에 대해서도 1명을 추가 배정하던 것을 1노조 1명으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다. 더 많은 중소 노조들이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회에서는 서울지역본부 장세종 의장 등 4명을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고, 롯데알미늄 노조 이병규 위원장 등 32명을 중앙위원으로, KC코트렐노조 전상근 위원장 등 16명을 후보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석호진 LG디스플레이노조 위원장 등 16명을 한국노총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약 20.9억 원에 달하는 2013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한 회계 감사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20억여 원에 달하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복수 노조 시대 금속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투쟁 전선 구축, ▲ 노동조합을 위축·약화시키는 ‘노조법’ 등 노동 악법 분쇄 투쟁,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생활 임금 쟁취 투쟁,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금지 및 경제 민주화 실현 투쟁, ▲ 반노동자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 안정 쟁취 투쟁, ▲ 비정규직 및 미조직 사업장, 중간 노

조 조직화,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의제 적극적 연대, ▲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편, ▲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2014년 임·단투 승리, ▲ 노조 전임자 임금 및 자율 교섭 쟁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제 조기 도입을 위한 금속노련의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지침에 따라 총력 투쟁 전개, ▲ 타임오프제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등 노동 악법 분쇄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전개, ▲ 제조 노동자의 단일 대오 건설,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의제 적극 연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2014년 들어서 많은 정책적 이슈가 현안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개선 활동을 강화하였다. 2014년 8월 25일에는 한국노총을 통해 ▲ 금속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 교대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노동시간 및 교대제 전환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확대, ▲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또는 개선, ▲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 민주화, ▲ 통상임금 법제화, ▲ 금속 노동자 크레인 줄걸이 작업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정책 건의를 했고, 2014년 10월에는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근무 형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공정 거래 확립,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장시간 근로

해소 및 교대제 개선 차원의 정책 요구를 건의하였다.

중요한 현안 문제의 하나였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에 대해서는 산하 노조들 상당수가 단체교섭을 통해 정리해 나갔다. 금속노련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9월 30일 7개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였고, 28개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상여금 전체를 기본급화하거나 통상임금화한 곳도 있었지만, 일부만을 그렇게 한 곳도 있었고, 한번에 한 곳도 있었지만 일부는 3년이나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었다. 동원금속은 소송을 하였으나 상여금 800% 중 100% 부분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과거 부분의 추가 청구는 신의측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패소를 하게 되었다.

금속노련이 자동차 부품업체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던 노사정위원회 자동차 부품업종위원회는, 2013년 1월 7일의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었다. 2015년 2월 23일까지 8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구속 영장 집행을 이유로 전투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데 항의하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한 관계로 더 이상 가동되지 못했고, 그래서 논의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한편,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관철을 위해 2002년 9월 18일에 공투본을 결성한 바있었던 양대 노총 제조 노련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2015년 2월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11일에는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출범식을 가졌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 집결하여 본 대회를 갖고, 이어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으로 가두 행진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실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이 설치한 ‘조직발전특위’에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제를 정리하여 2014년 5월에 제출하였다. 금속노련은 ▲ 결의 사항 이행력 증진 방안, ▲ 중앙교육원 운영 개선, ▲ 장학 제도 운영 개선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산하 노조의 2014년도 임·단투와 관련해서는 임금 인상 요구지침으로 생계비 충족률 80.5%선인 기본급 대비 8.4%, 133,25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산하 노조들은 2014년 8월 12일 기준, 평균적으로 8.47%, 140,285원을 요구하여 5.62%, 90,858원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30일까지 총 3개 노조가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11개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으며, 6개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타결하였고, 5개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임·단투를 둘러싼 분규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악성에 해당하는 분규들이 상당수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회사 폐업이나 매각, 감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복수 노조 문제도 수 개의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이천 소재의 테크팩솔루션노조는 2014년 초에 매각 문제가 나타나 고용 승계 대비를 했는데, 2014년 10월 21일에 동원시스템즈가 테크팩솔루션 주식 56%를 인수하게 되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금속노련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자문이나 집회 투쟁 지원을 하였다.

천안 소재의 제이에스전선 역시 2014년 초에 회사 청산에 따르는 고용 승계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미결 상태였다. 금속노련은 법률적 지원 등을 하였다.

인천 소재의 핸즈코퍼레이션은 2014년 3월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지부 산하의 지회로 설립된 곳이었다. 노조 설립 후 3월 19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 측은 조합원수 미기재를 사유로 시행령상의 의무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3월 28일 금속노조에 시정 지시를 하였고, 3월 31일 금속노조가 조합원 수를 405명으로 통보하자 4월 1일 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4월 1일 핸즈코퍼레이션노동

조합이라는 복수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4월 7일에는 신설 노조가 조합원 수를 807명으로 하여 교섭을 요청했다. 807명은 종업원 수 1,249명의 반을 훨씬 넘는 규모였다. 이에 사 측은 4월 8일 교섭 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 확정 공고를 하였다. 사용자 측이 각 노조와 교섭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과반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노조가 사 측을 압박하여 사용자로부터 각 노조와 교섭하도록 동의를 이끌어 내면 개별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복수 노조 상황에서는 교섭 과정 중 노조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노련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전남 광주 소재의 로케트전기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하지 않고 비대위 체제로 운영해 오던 중 선거를 실시한 결과 2014년 3월 1일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계상의 문제로 신임 집행부가 인수를 거부하고 우선 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 결과 ‘부실 증빙 자료’로 파악한 것이 다수 발견되어 3년 치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500만 원 상당의 부실 증빙 자료’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회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전 집행부는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나왔으

나 현 집행부는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금속노련은 2014년 5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한 후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도록 중재하였다. 그러나 의견 접근이 안 되었다. 금속노련은 회계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산 소재의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는 2005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으로 결성되었는데, 2012년 8월에 조합원 25명 중 14명이 탈퇴한 후 제2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금속노련에 가맹했다. 2013년 2월에 공동 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8월 28일의 제8차 교섭에서 임금을 타결하였다.

2014년도에는 3월 24일의 제10차 교섭에서 결렬되어 2014년 3월 25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4월 4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4월 3일에는 대표이사가 그룹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2014년 8월 29일에는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조합원 13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하였다. 2014년 8월 29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2014년 9월 3일에는 금속노련 산하 노조 위원장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이에 2014년 9월 1일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9월 16일 현장을 방문

하여 지도했고,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9월 18일에는 집회를 개최했고 교섭권을 수임하여 9월 26일 제1차 교섭에 들어갔다. 10월 10일에는 희망퇴직 거부자 12명 중 9명이 해고당하고, 나머지 3명은 육아휴직 종료 후인 2015년 2월 16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지노위는 2014년 12월 8일 부당 해고로 판정하였다.

이에 사 측은 2015년 1월 15일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노조는 130여일 째 천막에서 생활하며 농성을 했고, 2015년 2월 1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영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였다. 중노위도 2015년 3월 27일 부당 해고 판정을 하였다.

안산 소재의 일진전기는 2014년 10월에 사 측이 정리해고 방침을 밝힌 후, 2015년 1월 1일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36명을 감원했다. 직원 30명은 기본급 3개월 치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하였고, 노조 부위원장 등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6명은 해고당했다. 이에 해고자 6명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하고,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지노위는 3월 6일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다.

구미 소재의 엘링크링거코리아노조는 교섭이 잘 안 되자 금속노련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여 2015년 1월 21일부터 교섭을 하였다. 3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을 한 후 쟁의 조정 신청

을 하였고 지노위 조정 회의서 타결하였다.

서울 강남 소재의 야마하뮤직코리아는 2014년 1월 14일부터 교섭에 들어가 4차례의 교섭을 하였으나 사 측은 이미 4월에 정기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부분을 교섭에서 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2015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연가 투쟁을 전개했고, 2015년 3월 25일에 성과급 450만 원, 노조 사무실 및 타임오프 1,300시간 제공에 합의했다.

안산 소재의 이수엑사보드에는 2015년 2월 9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수엑사보드지회가 설립되었고, 2015년 2월 12일에는 제2 노조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었다. 2015년 4월 9일에는 교섭 대표 노조가 선정되었다. 제2 노조의 조합원수는 307명이고, 지회 조합원 수는 15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간에 선명성 경쟁으로 분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금속노련은 그 점에 주목하면서 지도했다.

안성 소재의 제이케이퍼니처는 2014년 4월 18일 금속노련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나 2014년 7월 29일의 제4차 교섭에 사 측이 불참하여 결렬을 선언하고, 9월 9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2015년 2월 27일 위원장이 그만두어, 3월 6일의 임시 총

회에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165만 원 이상의 월급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15만 원씩 임금을 삭감하고 직책수당 30만 원도 삭감하였다. 소사장제도 도입되었다. 금속노련은 노동부 고소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제기를 지원했으며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하였다.

대구 소재의 삼양패키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교섭에 들어갔는데 5차 교섭 이후 4월 17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 회사에는 금속노련 노조와 화학노련 노조가 복수로 존재했다.

금속노련은 전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10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금속노련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30개 항의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13년 1월에 ‘금속노동운동 5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된 초고를 심의한 후 출판하여 2014년 8월 25일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또한 금속노련은 2015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이디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타이페이 원정 투쟁을 전개했고, 2014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인더스트리올 조선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산하 노조인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부당 해고 문제를 제기, 국제 연대 결

의문을 채택했다.

55. 쉰다섯 번째 걸음 (2015년 5월 20일~2016년 5월 16일)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총력 투쟁 전개

조직 확대 촉진 위해 ‘조직 확대 우수 본부상’ 제도 마련

주요 연표

2015년 5월 20일 201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27일 여성 1일 교육 실시

6월 17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2월 4일까지 2회, 2박 3일)

9월 17일 제8회 위원장 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9월 17일 제7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

11월 7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6일 노조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2016년 3월 28일 대표자 및 중요 임원 교육 실시(1박 2일)

5월 28일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2015년 들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금융·교육·노동 개혁 등 경제 활성화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합의를 도출해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를 7월 8일 축출하는 등 대통령의 독주와 일방통행·불통이 극에 달해 있었다. 아울러 이에 영향받은 여당과 관료들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듯 강공 드라이브 걸기 시합을 했다. 통상 임기 하반기에 들어선 정권들이 보여 주는 조급증 증세가

도진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드라이브는 입법을 최종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나 공공부문 지침, 고용노동부 지침 등의 형태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들 정책들은 내용적으로는 ‘정년 60세 의무화법’ 입법,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등이 사용자 측에게 안겨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 만큼 노동 진영은 방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였다. ‘60세 정년법’의 제1단계 시행 연도인 2016년을 앞두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며, 그래서 노조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은 각 종사자들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받는 등 313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무시무시한 성과를 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조직들은 연대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각개격파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노동·민중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도 매섭게 가해졌다. 민주노총과 민중 단체들이 2015년

11월 14일 주최한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후 불특정 다수의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고,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대치하다가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이나 경영·인사권 참여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규제 완화 추세 하에서 정부의 민간부문 개입 정책이 축소되어 왔는데 노동 부문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한국노총은 2014년도에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논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2015년에도 일단 참여를 계속했으나 녹록한 처지가 아니었다. 한국노총은 결국 노사정위 논의로부터 빠져 나와 투쟁 모드로 전환한 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국회 앞 노숙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강공 드라이브의 정부·여당은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세등등한 입장이었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밀어 붙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치졸한 압력도 가해 왔다.

총파업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 하투를 전개했던 한국노총은 다시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복귀하게 되며 9월 15일 합의하였다. 한국노총은 가장 핵심적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건에 대해 향후 한국노총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하였다.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은 커다란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5대 노동 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사정위 합의 사항을 반영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간제법’이나 ‘파견법’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정부·여당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대 지침을 연내에 정리하려고 하였다. ‘60세 정년 의무화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예기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긴장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하였다. 김동만 위원장은 11월 30일부터 2016년 1월 8일 임시 국회 종료일까지 5대 노동 개혁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 관련 2대 지침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함으로써 2대 지침을 공식화해 나갔다. 결국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들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였다. 경제 단체는 2016년 1월 4일 ‘서비스산업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 5법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도 임금교섭에서는 임금이 평균 3.7%에 타결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보다 6건이 줄어든 105건이 발생했다. 44.8%인 47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97.1%는 임·단협 교섭 관련이었다. 평균 지속 일수는 21.9일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 성장이 2.8%에 그치는 등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조업은 6.3% 실질 성장을 하였다. 금속 산업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생산 신장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1,051억 달러 흑자를 냈다. 역대 최고치였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늘어난 3.6%였고, 소비자 물가는 0.7% 상승에 그쳤다.

금속노련은 2015년 5월 20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대의원 727명 중 59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규탄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선언문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김만재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에 대한 격한 분노를 표했으며, “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절한 투쟁을 ‘귀족노조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하하고 비웃는 저들에게 우리 금속 노동자, 철의 노동자가 강위력한 투쟁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6~1997 총파업을 계승하는 거대한

투쟁을 성사시켜냅시다”라고 호소했다.

대회에서는 조직 확대 촉진을 위해 새로 마련된 ‘조직 확대 우수본부상’을 인천지역본부에 수여하였다. 한편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만재(하이닉스반도체 이천) 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총 투표자 559명 중 찬성 533, 반대 26으로 재선되었다. 그리고 부위원장 41명과 사무처장, 회계감사 등 나머지 임원을 선출하였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정일진(LG전자)이 다시 선출되었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는 김성수(OTIS엘리베이터)가 다시 선출되었다. 또한, 중앙위원 38명과 후보 중앙위원 16명,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23명과 후보 대의원 23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선거인 472명과 후보 선거인 38명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20.6억 원에 이르는 201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가 있었고, 18억 원에 이르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금속 노동자와 제조 노동자의 투쟁 체계 구축, ▲ 노동시장 구조 개악 기도 분쇄,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생활 임금 쟁취,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 ▲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 안정 쟁취, ▲ 비정규직 및 미조직

사업장, 중간 노조 조직화, ▲ 사회적 의제에의 적극적 연대,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편, ▲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등투쟁본부 활성화, ▲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2015년 임·단투 전개, ▲ 노조 전임자 임금 및 자율 교섭 쟁취,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기본급 중심의 임금 항목 간소화, ▲ 제조 산업 국가 정책 개입 능력 확보, ▲ 새누리당 정권 심판의 20대 총선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생활 임금 확보,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쟁취의 2015 공동 임·단투 전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촉구,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투쟁 계획에 의거한 투쟁 전개, ▲ 반노동 정권,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 전개, ▲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차원의 투쟁에 결합하여 ‘총파업 투쟁’을 내걸고 현장을 누볐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총파업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고, 50만 제조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했다. 국제통합제조노련과 그 산하 주요국 제조 노동조합들이 연대에 나섰다. 제조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함과 함께 장시간 노동 해소 및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도 모색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15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표준 생계비의

82.5% 수준인 기본급 대비 8.0%, 130,682원 인상안을 요구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7.60%, 129,630원을 요구하여, 4.38%, 71,499원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은 7.0%를 요구하여 3.8%에 타결하였다

2015년도 임·단협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은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 임금 피크제 저지 문제, 정년 연장 문제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일단 노동 측이었으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 권력을 이용한 자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금속노련이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59.2세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60세 정년법’의 효과로 60세 정년 협약을 체결한 곳은 2014년의 26.8%에서 62.7%로 35.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에서 연장한 노조는 11개, 56세에서 연장한 노조는 5개, 57세에서 연장한 노조는 10개, 58세에서 연장한 노조는 20개, 59세에서 연장한 노조는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44개였고, 2016년과 2017년에 도입 예정인 사업장도 각각 세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협약을 체결한 노조 수는 지난해의 53개에서 62개로 증가하였

고, 29개(지난해 47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었다.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비율은 평균 202%였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종결되었거나 소송 중인 사업장은 1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의 노사 분규는 대부분 외자 업체에서 발생했고, 그중에는 다국적 기업들도 있었다. 이들 외자 기업들은 기업을 쉽게 매각하거나 폐업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쉽게 감원하는 주주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운영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더 촉발되는 측면도 있었다. 복수 노조 문제 또한 수 개의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여수 소재의 대경기계기술에는 조합원 170명의 울산 소재의 대경기술노조와, 조합원 154명의 대경기계기술 여수노조, 그리고 조합원 20명의 대경기계기술 서울노조 등 복수 노조가 있었다. 인도 법인인 대경인다중공업은 2015년 7월 31일 소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였고, 2015년 12월 18일에 유상 증자 결정을 하였다. 2015년 12월 22일 개최된 노사협의 회에서 사 측은 12월 임금 지급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에 3개 노조는 2015년 12월 28일 긴급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개 노조는 2016년 1월 6일 금속노련을 방문하였다. 1월 7일에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11일에는 임금 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울산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사 측은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였다. 3개 노조는 2016년 1월 12일 교섭을 요구하고, 1월 14일 경영 정상화 자구 방안 및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4월 11일 임·단협 지도를 위한 방문을 하였다.

안산 소재의 남양공업은 위원장이 낙선한 후 기존 관행에 의거 회계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였는데 그 기간에 임금 피크제 도입, 상여금 기본급 전환 등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신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8일 선출되었고, 규약에는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재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금속노련은 4차례 노조를 방문하여 교섭위원/상집대의원 교육, 소식지 작성법 교육, 교섭 일정 및 지역 단위 TF팀 구성 문제와 출정식 개최 등을 논의하였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야마하뮤직코리아는 2015년 5월 8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여 7월 22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10월 1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일본 금속 산업 노동조합의 총 본산인 JCM에 본사로부터 책임 있는 사람을 보내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회사에는 포괄적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대전 소재의 삼양패키징은 2015년 4월 7일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는데, 4월 20

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5월 11일의 제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했다. 이 회사에는 금속노련 산하 노조와 화학노련 산하 노조가 있었고, 2015년 7월 1일에 회사 통합으로 1개 노조가 더 생겼다.

성남 소재의 서울동광은 2015년 7월 24일 회사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8월 31일에는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하였고 9월 11일에는 전 조합원 면담을 하였다. 본사와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위할 사업이 없어 사업 전부를 폐지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노조는 2015년 12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원 퇴직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했으며, 제8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와 제7회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했다.

56. 쉰여섯 번째 걸음 (2016년 5월 17일~2017년 5월 22일)

‘불통’ 박근혜 정권 끝장낸 촛불·촛불·촛불···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권고에 대한 대응

‘제조 산업 발전 특별법’ 국회 의안 제출

주요 연표

2016년 5월 17일 201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0일 여성 산업안전 1일 교육 실시

8월 24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1월 25일까지 2회, 2박 3일)

10월 18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일 한일 금속노조 정기교류 회의 제주 개최(2박 3일)

12월 16일 홍보담당자 교육 실시

2017년 2월 20일 노동법률 교육 실시(2박 3일)

3월 7일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3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 실시(3월 22일까지 2회 실시, 2박 3일)

3월 14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2박 3일)

정부·여당은 4대 노동 악법 발의와 2대 지침 발표, 공공·금융부문 성과 퇴출제 도입 강제,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도입,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등 반노동 정책 추진을 노골화하였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고강도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5일 ‘노동 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 인사·취업규칙 해석 운영 지침’을 최종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1일 ‘9.15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의 반노동 형태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 확정과 4.13 총선 투쟁, 시기별 집중 집회 및 임·단투 투쟁, 공공·금융 9월 총파업,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총 지도부 천막 농성, 지도부 현장 순회 등 반노동 악법과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대 지침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노동부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 지도’라는 명목으로 시정 지시의 전단계로서 단체협약을 자율적으로 개정할 것을 시달하자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전개했다.

끝을 모르고 밀어붙여졌던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박근혜 정권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결

국은 끝이 있었다. 4.13 총선에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 판도가 되었고,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구속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2016년 10월 하순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20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서울 광화문 등 주요 도시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었고, 연인원 1,600여만 명이 참가하였다.

노동·진보 진영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위한 ‘비상국민행동’을 설치하여 촛불 집회를 주관하였다. 한국노총도 10월 26일 노동부 및 지방노동청 앞 동시 다발 집회를 개최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선언을 하였고, 11월 5일의 백남기 농민 영결식 및 제2차 비상국민행동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제4차 비상국민행동을 주관하였다. 한국노총은 12월 12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박근혜 정권 퇴진 한국노총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표출되는 가운데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였다. 여당 국회의원 상당수조차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가담하였다. 그래야 정치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임금교섭은 3.3%에 타결되었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15건이 많은 120건이 발생했으며, 1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것이었다. 33.3%인 40건은 제조업

에서 발생했고, 평균 지속 일수는 22.7일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GDP 성장이 2.9%에 그쳤고,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4.4%였다. 금속산업은 철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 감소를 겪었다. 경상수지는 97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3.7%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1.0%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2015년에 시작된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이 2016년도에 본격화되어 4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이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잇따라 단행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다.

금속노련은 2016년 5월 17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대의원 720명 중 5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 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막아내는 실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노동법’상의 각종 독소 조항을 취합하여 20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친노동자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입법 연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히고, “2017년 치러지는 19

대 대통령 선거에서 금속 노동자, 제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동 정책, 산업정책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회에서는 충북지역본부에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방운제 안산·시흥 지역본부 의장 등 7명을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으며, LG전자노조 이상걸 등 35명의 중앙위원과 16명의 후보 중앙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LG전자노조 배상호 위원장 등 128명의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후보 대의원 40명도 선출하였다. 한국노총 선거인으로는 LG전자노조 배상호 위원장 등 479명을 선출하였고, 후보 선거인 42명도 선출하였다.

20억 4천만여 원에 달하는 2015 회계 연도 집행액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19억 원에 이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노동 개악 기도 분쇄, ▲ 일방적인 구조 조정 저지 및 고용 안정 쟁취,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생활 임금 쟁취,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 ▲ 비정규직 및 미조직 사업장, 중간 노조 조직화, ▲ 사회적 의제 적극 연대,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편, ▲ 양대 노총 제조 부문 공동투쟁본부 활성화, ▲ 공동 임·단투 전개, ▲ ‘제조업

강화 특별법’ 입법,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기본급 중심의 임금 항목 간소화, ▲ 노동조합의 국가 산업정책 개입 능력 확보, ▲ 19대 대선 새누리당 정권 심판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생활 임금 확보,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공동 임·단투 승리, ▲ 노동 개악 중단 촉구 및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투쟁 계획에 따른 강력 투쟁 전개, ▲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투쟁 전개, ▲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노동부의 단체협약 자율 개선 권고 실태를 조사한 후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노동부 지방 조직들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임·단협 교섭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에 단체협약 자율 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인사·경영권 시정 권고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유일 교섭 단체’ 관련 시정 권고에 대해서는 복수 노조 시행 후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수용해도 상관없고, ‘우선 채용 조항’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해고 등)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그 퇴직자(유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단협 규정은 합

법성이 인정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에 장기근속 또는 정년 퇴직자의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협은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조 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일체의 시설 및 편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비전임 간부(교섭위원, 대의원, 비상임 간부 등)나 조합원 등이 근무시간 중 교섭 활동, 노사협의회 활동,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 등을 단체협약 및 관련 법률(‘근로자 참여 및 협력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보장받도록 했다. 금속노련은 이들 문제들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11월 들어 단체협약 시정 권고를 받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특별 채용’이 14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일 교섭 단체 98개, 인사·경영권 73개 등이었다.

2015년 3월 11일 출범한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정부의 2대 지침 및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제조업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상의 의제를 내걸고 2016년도에도 활동을 계속하였다. 방어를 위한 연대뿐만 아니라 공세를 위한 연대도 한 것이다.

제20대 국회가 구성되자 금속노련은 입법 활동 준비를 하여, ‘제조산업 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노동자고용 보호(‘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간접 고용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등의 법안을 입법하도록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2016년도 임금 요구 지침으로 표준 생계비의 83.0%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7.23%, 12,651원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 노동부 2대 행정 지침 분쇄 및 노동 개악 저지, ▲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과 임금 보전, ▲ 시·일급제에서 고정 월급제로의 전환, ▲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 기본급화,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고정화, ▲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및 합의 이전 임금 피크제 환원, ▲ 대체 휴일제 확대 시행, ▲ 교섭 대표 노조 지위 및 교섭권 확보, ▲ 단위노조 조직력과 투쟁력, 단위노조 일상 활동 강화 등 10대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7.0%의 임금 요구 지침을 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7.19%(118,382원)를 요구하여, 4.15%(65,500원)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경우 평균 7.81%를 요구하여 4.44%에 타결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평균 정년은 60.03세로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났다. ‘60세 정년법’

의 영향 때문이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44.1%, 미도입 사업장은 55.89%로 과반수의 노조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사업 연도에도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노동자 투쟁이 발생했다.

용인 소재의 니콘프레시전코리아는 2016년 3월 24일부터 교섭하다가 5월 17일의 교섭에서 사 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5월 20일 노동쟁의 신청을 하였고, 6월 29일 사 측이 노조 안을 수용하여 타결하였다.

안산 소재의 남양공업은 전년도에 전임 위원장이 규약상의 임기 만료일 이후에 임금 피크제 등을 합의한 바 있어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2016년도까지 넘겨졌다. 2016년 3월 2일에는 노조 상집 회의에서 전 위원장의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노조 상집위원 연수에서는 부당 합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3월 31일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부당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2016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6월 13일의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타결했다.

안산 소재의 릭실코리아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교섭하여 임금 피크제 없는 60세 정년 연장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6월 10일에는 임금교섭을 개시했다. 6월 27일에는 출근 투쟁을 하였고,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출·퇴근 집회 투쟁을 전개했다. 잔업 물량 부족으로 법정 시간만 일하고 있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사 측이 압박받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퇴근 집회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봉화 소재의 영풍석포제련소는 2016년 4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차례 교섭을 했고, 6월 29일부터는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울산 소재의 조양산업은 2016년 10월 14일에 노조가 결성됐고, 10월 28일 금속노련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10월 31일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사 측은 11월 2일 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조치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11월 4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11월 7일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 측은 11월 9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였지만 11월 11일 간부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1개월 10% 감봉’ 처분을 하였다. 이들 간부들은 11월 18일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노위는 11월 25일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하였다.

안산 소재의 대풍공업은 2016년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차례의 교섭을 하다가 12월 1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2시간 부분 파업을 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2시간 부분 파업 및 잔업 거부를 하였고, 29일에는 4시간 부분 파업 및 잔업 거부를 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전면 파업을 했다.

창원 소재의 KR모터스는 2014년 3월 1일 라오스 코라오그룹 S&T모터스를 인수한 후 KR모터스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였다. 2016년 11월 8일 공장 대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음에도 노사협의회에서는 공장 매각설을 부인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2017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생산 부문 휴업을 했다. 나아가 2017년 1월 18일의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직 60~70%에 대한 구조조정 입장을 밝혔다. 2월 2일의 노사협의회에서도 그것을 재확인했고, 노조는 반대 의사를 표명, 상경 투쟁과 기자 회견 방침을 밝히자 사 측은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는 가운데 사 측은 2월 23일, 2월 24일자로 휴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상경 투쟁 무산과 주가 인상을 노린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정의당 노회찬 의원 주선)을 하고 서울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3월 7일의 노사협의회에서는 사 측이 2년간 전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

으나 무급 휴직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3월 28일 사장이 정리해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함안 소재의 한국특수형강은 2013년 1월 18일에 노조가 결성된 회사인데 2014년과 2015년은 임금을 동결했고 2015년에는 구조조정을 하였다. 노조는 2015년에 임금교섭 결렬로 9월과 10월에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 적이 있었다. 2015년 12월 18일에는 사 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2016년에는 임금교섭 결렬로 10월 18일 부터 12월 7일까지 파업을 하였다. 사 측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중재 신청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5차례 보낸 후 12월 8일 일방 중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12월 19일 중재 재정을 하였다. 2017년 1월에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위원장을 고소했다. 쟁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에게 폭언·감금하고 중재 기간에 태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또한 2월에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11명을 업무 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쟁의 기간 중에 잠궈진 사장실에 창문을 타고 넘어가 책상을 외부로 빼냈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에 금속노련은 2월 8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3월 27일 고소·고발 취하, 위원장의 폭언에 대한 사과와 징계 해고 유보, 성실한 임·단협 교섭 등에 합의하였다.

함안의 농협사료는 전국에 12개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회사였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2017년 2월 6일 NH농협중앙회노조를 탈퇴하고 독자의 노조를 결성했다. NH농협중앙회노조(구 축협중앙회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으로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면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와 복수 노조 관계에 있게 되었다. NH농협중앙회노조는 2010년 농협과 축협 통합 후 농협사료, 목우촌, 농협바이오, 공판장 등 자회사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

농협사료노조는 설립 후에 NH농협중앙회노조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17일 22명이 타 지사 전보 발령을 받았다. 사무국장, 지회장 5명, 대의원 2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은 희망자만 전보 조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서 노조는 NH농협중앙회노조에서 사 측을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인사 발령 이후 조합원 29명이 탈퇴하거나 중복 가입을 하였는데 조합원들이 그만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는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였고, 전보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57. 쉰일곱 번째 걸음 (2017년 5월 23일~2018년 5월 14일)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을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상설 조직화

양대 노총 제조연대, ‘제조 산업 발전법’과 ‘재벌 개혁법’ 입법 활동 전개

통일위원회 구성

국제통합제조노련, 국제행동 한국 연대 주간 설정,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금속 소식지」를 「희망과 도전」으로 제호 변경

주요 연표

2017년 5월 23일 201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28일 양대 노총 제조연대 출범

7월 5일 여성간부 교육 실시(2박 3일)

7월 13일 문화부장·패장 워크숍 개최(1박 2일)

7월 17일 국제통합제조노련, ‘국제행동 한국연대 주간’ 설정(7월 21일까지)

8월 21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1월 13일까지 2회, 2박 3일)

9월 7일 제9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1박 2일)

9월 7일 제8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

10월 24일 여성 1일 교육 실시(1일)

10월 26일 홍보담당자 교육 실시(1박 2일)

11월 14일 한일 금속노조 정기교류 회의(2박 3일)

2018년 3월 8일 지역 순회 임·단투 지침 설명회(4월 2일까지)

3월 15일 글쓰기 끝장내기 교육 실시(1일)

3월 20일 국회,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법 통과

3월 28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한국노총은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하고,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정책 요구 12대 과제에 대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최저임금 16.4% 인

상, ‘2대 지침’ 폐기,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지침 폐기 등 친노동적 행보를 보여 주었고, 공정 거래 강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수립,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수사, 국정화 역사 교과서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등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재벌 숨통 조이기도 계속하였다.

‘친노동 정권’이라는 분위기 하에서 노조 결성도 촉진되었다. 한국노총의 경우 이마트노조, 대한민국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연맹 등 중간 조직 및 미가맹 조직의 가입 등으로 약 2만여 명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 측도 현대중공업의 금속노조 재가입, 사내 하청 노조 조직화(현대모비스 사내하청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엠택노조 등)로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가 2016년의 152,902명에서 2017년의 168,172명으로 약 15,000명 이상이 증가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역시 5,000명 이상이 늘어났고, 공공운수도 1만 명 이상을 새로 조직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2017년 1월 27일, 정기 선거인 대회를 개최하여 김주영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도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1,137표를 얻어 1,735표를 획득한 김주영 후보에게 패하였다. 한국노총은 그간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중단되었던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2017년 9월 26일의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1단계 기반 조성기(노·사·정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 선행: 2017년 하반기), 2단계 신뢰 확장기(2018년, 노사가 공감하는 쉽고 의미 있는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신뢰 확장, 노동 존중 사회 기본 계획 발표), 3단계 ‘노동존중 사회’ 선언(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 2019.4.)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어 2017년 10월 24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간담회가 개최되어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11월 16일의 한겨레신문사 주최의 아시아 미래 포럼 폐막 행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새 디딤돌을 놓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임금교섭에서는 3.6% 인상을 획득하였다. 노사 분규는 전년도보다 19건이 줄어든 101건이 발생했다. 분규는 모두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분규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분규의 평균 지속 일수는 22.9일이었다.

경제는 3.2%의 실질 GDP 성장을 보여 주었다. 제조업은 3.3%의 실질 성장을 하였다.

금속 산업은 조선, 철강, 가전, 통신기기 등이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로 부진했고. 자동차와 조선은 생산 감소를 겪었다. 경상수지는 7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이나 같은 3.7%였고, 소비자 물가는 1.9%로 전년도보다는 0.9% 포인트가 더 상승하였다.

금속노련은 2017년 5월 23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대의원 728명 중 5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노동기본권의 확대·강화, 고용 안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자 삶의 질 확보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노동권 회복과 적폐 청산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고,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이 한시적인 투쟁 조직에서 상시적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출범함을 선언하였다.

대회에서는 서울지역본부에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전임 김성수 사무처장의 정년퇴직으로 김준영(부천금속노조)을 보선하였다. 또한 부위원장 6명, 중앙위원 35명, 후보 중앙위원 16명을 선출하였다.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36명과 후보 파견 대의원 28명, 그리고 한국노총 파견 선거인단 482명과 후보 선거인단 27명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2016년도 재정 집행액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와 심의

가 있었고, 18.6억 원에 이르는 2017년도 예산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반노동 정권 9년간의 노동 적폐 청산, ▲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 안정 쟁취,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생활 임금 쟁취,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 ▲ 비정규직 및 미조직 사업장, 중간 노조 조직화, ▲ 사회적 의제, 경제민주화 투쟁에 적극적 연대, ▲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및 제도 개편, ▲ 양대 노총 제조연대 활성화, ▲ 제조 산업 협의체 구성 등 ‘제조업 강화 특별법’ 입법 쟁취, ▲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기본급 중심의 임금 항목 간소화, ▲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개입 능력 확보 및 법 제도 개선, ▲ 2018년 동시 지방선거 친노동자 후보 지원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 생활 임금 확보, 장시간 노동 철폐,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 손실 없는 정년 연장 등 쟁취의 공동 임·단투 전개, ▲ 적폐 청산, 불법 2대 지침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은 2017년 2월 23일의 제8차 대표자 회의에서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을 상설 연대체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출범식은 2017년

6월 28일 토론회 개최와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측의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측의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이 참가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그리고 이어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 산업 발전 특별법’ 추진과 함께 재벌 개혁 입법안도 마련하였다. 재벌 개혁의 문제는 원래 민주노총 측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문제였으나 금속노련으로서도 최우선적 과제의 하나였던 불공정 거래 척결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함께 재벌들과 그들의 단체인 전경련이 코너로 몰렸기 때문에 재벌 개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기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이 2015년도부터 추진해온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은 2017년 9월 13일 대표 발의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은 ▲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제조 산업 발전 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 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논의 의무화, ▲ 제조업 발전 기금 조성 및 지원, ▲ 외국인 투자 실사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발의된 법안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법률

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2018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관 간담회장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임시 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제도의 취지 훼손 반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국회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또한 2017년 5월 9일의 대선에 즈음해서는 각 후보들에게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등 6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17년도 임·단투를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금 요구 지침으로 생계비 충족률 94%인 기본급 대비 7.7%(140,561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 2대 불법 지침 청산, ▲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 확대, ▲ 임금 피크제 환원, ▲ 임금 손실 없는 정년 보장, ▲ 공휴일 및 대체 휴일제 확대 시행, ▲ 고용 안정 등의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생계비 충족률 88% 수준인 7.6% 인상 요구 지침을 제시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7.95%를 요구하

여 4.62%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경우 평균 9.4%를 요구하여 5.1%에 타결하였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평균 기본급이 1,899,446원, 고정 급여는 3,420,589원, 변동급은 643,481원, 임금 총액은 4,06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평균은 60.04세였으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의 비율은 44.11%, 미도입 사업장의 비율은 55.89%였다. 그리고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사업장 비율은 42%였고, 2조 2교대 사업장 비율은 39.64%, 3조 3교대는 16.22%, 4조 3교대는 15.32%, 3조 2교대는 11.71%, 주간 연속 2교대는 11.71%였다.

2017 사업 연도에도 중소기업들에서 이런저런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었다.

경기 소재의 썬코어는 2016년 11월 3일 회사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후 2017년 3월 27일 한국노총과 썬코어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이 간담회를 갖고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4월 25일에는 ‘기업 사냥꾼 최규선의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대표이사 엄벌 촉구 기자 회견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졌으며, 5월 25일에는 대표이사와 사우디 왕자의 관계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사우디 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그리고 5월 29일

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및 썬코어 위원장이 사우디 대사를 면담하였다. 6월 15일에는 피해 기업 경영 정상화 및 노동자 고용·생존 대책 촉구 기자 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7월 7일에는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가 산업은 행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였고, 8월 7일에는 공대위가 대표이사 고발과 함께 서울 남부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공대위가 기자 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이어 8월 24일에는 산업은행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10월 10일 썬코어 채권 매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10월 18일 산업은행 규탄 결의 대회를 갖고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였다. 10월 23일에는 국회 국감장 앞에서 산업은행 규탄 피켓 시위를 전개하였다. 11월 2일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면담하여 썬코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11월 6일에는 공대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면담하였고, 2018년 1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1월 19일에는 구속된 썬코어 대표 이사가 징역 9년에 벌금 10억 원의 형을 받았다. 2월 27일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며, 3월 21일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4월 13일 썬코어 생존권 사

수 투쟁 1차 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천막 농성을 해제하였다.

함안 소재의 한국특수형강은 2016년도에도 파업이 발생한 후 사 측의 중재 신청으로 지노위가 중재하여 타결하였고, 사 측이 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9일부터 교섭에 들어갔는데 사 측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자고 계속 주장했고, 노조는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거의 30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계속 그런 주장만 되풀이되어 교섭이 진전되지를 못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사 측이 그런 편법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전남 소재의 SNNC에서는 2017년 10월 25일 노조가 결성되자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뒤따라 12월 12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12월 5일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가 직접 교섭하라며 교섭을 해태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광양제철소 제4문과 SNNC 공장 앞 도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천막 농성 투쟁을 전개했다. 15일간 집중 교섭을 하여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타임오프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교섭위원 두 사람은 상주 근무(09:00~15:00)에 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교섭을 하여 2월 5일의 제1차 조정에서 타임오프,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합의하였고, 2월 9일에는 제 1차 합의에서 누락된 체크오프 제도에 합의하였다.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실무 교섭에서는 55개 미합의 사항 중 36개를 합의하였고, 4월 20일에는 미합의 10개 항에 대해 자회사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 측이 거부하였다.

전남 소재의 성암산업은 2017년 12월 26일 사 측이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하자 12월 27일의 10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다음날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 5일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85.2%로 가결하였다. 지노위에서는 2차에 걸쳐 조정했으나 임금 및 격려금 등에 있어 노사 간 의견차가 컸다. 노조는 1월 9일 철야 농성장을 설치했다. 1월 25일에는 가두 행진을 하고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 삭발식을 거행했다. 그렇게 해서 2월 5일 임금 인상 및 격려금 지급과 분사 없는 100% 고용 유지에 합의했다.

구미 소재의 엘링크링거는 2017년 2월 8일 임·단협 교섭을 개시했다. 조정 신청을 하여 6월 8일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6월 12일 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 무기한 농성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다가 6월 16일의 교섭에서 임금 및 조합 활동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안산 소재의 남양공업은 계약직에 대해 계약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관행을 깨고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계약직들로부터 위임받아 금속노련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해 왔고 금속노련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서울 소재의 농협사료노조는 2017년 7월 17일 금융노조 위원장 및 NH농협지부 위원장을 만나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3월 17일에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다. 노조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와 노동조합 일상 활동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인천 소재의 한국지엠 사무직노조는 2016년 4월 19일 복수 노조로 설립되었다. 노조는 사 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 사무실, 타임오프 시간 등을 요구했으나, 금속노조 한국GM지부(14,000여 명)와 합의하면 제공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표 노조로 확정되었다. 사무직 노조는 단협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자 2018년 1월의 단체교섭에서 타임오프, 노조 사무실 문제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 문제도 제기했다.

인천 소재의 핸즈코퍼레이션에서는 노조 위원장 선거에 전임 위원장과 전임 수석 부위원장이 출마했는데, 선거일 새벽에 수석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전임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득표로 당선되지 못했다. 그러자 전임 위원장이 재출마하려 했으나 (규약상 불가, 대의원 추천 있는 경우 가능), 현 위원장이 출마하여 57% 득표로 당선되어 좌절되었다. 그런 연후 전임 위원장은 3공장 대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3공장 대의원은 모두 전임 위원장에 우호적이었다. 현 위원장은 총회에서 전임 위원장을 횡령 배임 관련으로 제명 처분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풀려가자 2018년 2월 27일 통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제통합제조노련 국제행동 한국연대주간’이 설정되어 세계 각지의 제조 노조들이 국제행동 한국연대주간에 맞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재벌 개혁 등을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2017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운동장에서

제9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병행해서 산하 노조들의 문화패가 참가하는 제8회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연대회는 율동 부문과 풍불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금속노련의 기관지인 「금속 소식지」는 2017년 8월 9일의 제334호부터 「희망과 도전」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되었다.

58. 쉰여덟 번째 걸음 (2018년 5월 15일~2019년 5월 13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광산 및 식품노련 추가하여 재출범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법제화에 대한 대응 지침 시달

포스코 노동자 6,500여 명, LG전자노조 LG전자서비스 직영화로 4,000여 명 조직

ASE코리아 미가입 노동자 1,000여 명 조직

주요 연표

2018년 5월 15일 201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5월 30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재출범

6월 20일 여성간부 워크숍 개최(2박 3일)

8월 22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박 3일)

10월 12일 여성 1일 교육 실시

11월 19일 제조연대, 기본교육 실시(2박 3일)

12월 10일 홍보 교육 실시(1박 2일)

12월 12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2박 3일)

2019년 2월 18일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3월 6일 임·단투 지침 설명회 및 위원장 간담회 개최(4월 16일까지)

3월 11일 제조연대, 경영분석 교육 실시(2박 3일)

3월 18일 제조연대, 교섭위원 교육 실시(2박 3일)

3월 21일 사무처 워크숍 개최(1박 2일)

3월 27일 노동문화 교육 실시

촛불혁명으로 잠시 소낙비를 피하고 있던 보수 정치권·자본·수구 언론 등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지렛대로 하여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6.13 지방 선거에서는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등에 힘입어 여당이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정부는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 16일에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또한,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노골화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풀리기 시작하였다.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5월의 2차 정상 회담,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 9월의 평양 정상 회담 등의 개최로 남북 평화의 시대가 곧 열릴 듯한 전망이 주어졌다. 실질적으로도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착수했다. 그리고 DMZ 내 지뢰 제거와 GP 철거, JSA 비무장화 등 화해와 평화를 향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2018년 2월 28일에는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법’이 입법되었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산입의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7월부터의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가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여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및 결정 기준 변경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갔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거의 밑바닥 수준에서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10.9%로 결정되었지만 2020년은 2.9%, 2021년은 1.5% 등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정권 하의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로 박근혜 정권 하의 7.4%나 같았다.

한편,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의 주도로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월 부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4월 23일 합의를

도출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여 양대 노총이 철수하면서 중단되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6월 27일 복귀하여 가동에 들어가며, 11월 22일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신장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기대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논의부터 시작하였다.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법’ 통과에 대한 여당의 양보로 펼쳐진 판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9년 1월 내에 동 논의를 끝낸다는 목표 하에 속도를 냈다.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불을 지폈던 한국노총은 덤터기를 쓰게 되는 판에 끌어넣어진 것이다. 왼쪽 뺨을 내주면 오른 쪽 뺨까지 내 달라는 것이 정권들의 통상적 속성이다.

경제는 2.9%의 실질 GDP 성장을 보여 주었다. 제조업 실질 성장률은 1.6%였다. 경상수지는 7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3.8%를 보였고, 소비자 물가는 1.5% 상승하였다. 협약 임금 인상률은 4.2%였다. 노사분규는 전년보다 33건이 증가한 134건이 발생했고, 모두가 교섭 관련이었다. 41.0%인 55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분규 지속 일수는 16.4일로 전년도보다는 6.5일 단축되었다.

금속노련은 2018년 5월 15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대의원 740명 중 6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20만 금속노련을 향한 대장정 선언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만

금속노련을 위한 조직화,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대응,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의지를 피력했다.

대회에서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을 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만재 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총 투표자 600명 중 찬성 585명, 반대 15명으로 선출되었다. 수석 상임 부위원장에는 김해광(LG전자),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에는 김준영(부천 금속노조)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회계감사 5명, 선출직 중앙위원 38명, 후보 중앙위원 16명,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17명, 후보 대의원 34명, 한국노총 선거인단 475명, 후보 선거인단 69명 등을 선출했다. 조직 확대에 공이 큰 경남지역본부에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을 수여하였다.

대회에서는 21.9억여 원에 이르는 2017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1.8억여 원의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부당노동행위 대응 매뉴얼 수립,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 연구, 모범 단체협약집 발간 및 단협 비교 사이트 구축, 사회적 대화 추진, 제조 노동자 남북 교류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회에서는 단위 사업장의 조직률 제고와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조직화,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기업의 갑질 근절, ‘제조 산업 협의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상한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월 이상의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월 이내의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그런 취업규칙의 변경을 노동자 측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속노련은 개정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 지침을 시달하였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 각종 수당을 보전수당으로 단일화하는 시도 거부.

금속노련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부분(근로자 후생·재액 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금속노련, 광산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등 한국노총 제조 부문 7개 산별 대표자들은 2018년 1월 19일 제조연대를 7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도약하는 제조 노동자!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제조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노조 간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제조연대는 설립 이후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 일자리위원회 의안 제출, 노사정위원회 제조 산업 위원회 설치 요구, 탄력근로제 도입의 노동법 개악 반대 등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조연대는 2001년 1월 16일 첫 출범을 하여 2004년 1월 1일까지 공동 임·단투 및 교육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었고,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을 만들어 주 5일제 투쟁을 집중성있게 전개하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 속에서 제조업체의 부도, 인수 합병 등

현안이 발생하면서 다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7월 9일에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광산노련 7개 제조 산별이 참여하여 재출범을 했고, 이번에도 2011년 5월까지 활동하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러다가 7년 만에 다시 재출발하게 된 것이다.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18년도 임·단투에 즈음하여 생계비 충족률 93.5%인 기본급 대비 9.6% (181,84원)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생계비 충족률 92% 수준에 해당하는 9.2%를 제시했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로는 월 고정 총액 임금 기준 20.3%(월 임금 총액 대비 318,479원)를 제시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8.71%를 요구하여, 4.62%에 타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노련이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조사하여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기본급은 2,016,449원, 고정 급여는 3,45,470원, 변동급은 750,78원으로 평균 임금 총액은 4,206,248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 임금 인상 요구율 평균은 8.71%였으며, 임금 인상 타결률은 4.62%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 비율은 2018년의 42%에서 2019년의 26%로 16% 포인트 줄어들었다. 근무 형태는 주간 통상 근무가 23.73%, 교

대제가 76.27%였다. 그리고 72.8%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임·단협 교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은 20.1%였고, 도입 요구는 있었으나 저지한 사업장은 12.9%, 도입을 논의 중인 사업장은 16.9%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요구가 없었던 사업장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금속노련 산하 노조 50개 사업장이 2018 사업 연도에 분규를 겪었고, 21개 사업장에서 노조 측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그중 6개 사업장은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 소재의 로얄앤컴퍼니는 2018년 5월 15일 노조 위원장이 징계 해고를 당하자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5월 17일에는 경기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노위는 7월 16일 부당 해고 판정을 하였다. 7월 27일에는 단체교섭을 개시했으나 제10차 교섭에서 결렬되어 10월 29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11월 19일에는 경기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하였고, 중노위는 부당 해고 재심 건에 대해 11월 29일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

12월 4일에는 노조가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고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조 위원장은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12월 18일에는 4시간 부분 파업을 하였고, 12

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업과 서울사무소 앞 집회를 병행하였다.

2019년 1월 7일에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월 16일에는 수원지방법원이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였다.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교섭권 위임을 중단한 후 자체 교섭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3월 29일 노·사 합의를 했다. 노조 위원장은 4월 1일 복직했고,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인정받았다.

부산 소재의 일본해사협회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2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2018년 5월 1일 금속노련에 가입하였고, 쟁의행위 가부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단체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다. 8월 24일에는 부산지노위의 조정으로 쟁점 일부에 대해 합의, 조정 신청을 취하한 후 위임 교섭을 가졌다. 노조는 11월 1일 파업에 들어가고, 회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그리고 11월 8일과 9일에도 파업을 하고, 회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1월 12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위임 교섭을 실시하여 1월 22일 합의하였다.

전남 소재의 SNNC는 2018년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1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다 5월 11일 4조 3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변경하는 등에 합의한 후 조정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6

월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연후 7월부터 10월까지는 2018년도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10월 30일에는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파업에 들어가 회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잠정 합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타결하였다.

광양 소재의 성암산업은 광양지역기계운수노동조합 소속으로 2017년 교섭 시 사 측이 포스코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임금 동결을 주장하자 집회 및 기자 회견을 가진 후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준법 투쟁)를 하였다. 사업권 반납에 관한 포스코의 중재로 합의하고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안산·시흥지역본부 산하의 아이아는 2018년 6월의 교섭 과정에서 사 측이 적자를 이유로 방진 사업권을 반납하고, 50여 명을 구조조정(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이에 노조는 6월 9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7월 4일의 제3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7월 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7월 1일 잠정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하였다.

안산·시흥 지역본부 산하의 TRW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을 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였다. 노조는 쟁의 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부분 파업을 하여 9월 20일 잠정 합의한 후 조합원 투표로 가결하였다.

강원 소재의 오토리브는 2018년도 단체교섭을 하는 중에 조합원 167명 감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노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여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을 철회시키고 임금 인상에 합의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조직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냈다. 총 35개 노조를 새로 맞아들이게 되었으며, 특히 2008년에 결성된 포항지역 플랜트건설노조가 금속노련의 새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포항지역과 광양지역의 포스코 노동자 6,500여 명을 새로 조직했고, LG전자 노동조합의 LG전자서비스 도급 사원 직영화에 따른 4,000여 명 조직, ASE코리아 노동조합의 기존 미가입 직원 1,000여 명 조직 등 큰 걸음을 내딛었다. 지역 일반노조도 3개가 조직되었고 사무직들도 조직되었다.

한편, 금속노련은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조사·연구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다음 사항

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 원·하청 간의 납품 구조와 납품 단가 결정 등의 거래 구조의 실태 및 현황 리뷰.

- 파생되어 발생하는 지불 능력 격차, 근로조건 격차 등의 인과 관계 연구.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부품사 보호 방안 등 검토 및 보완책 연구.

연구 결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원·하청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가 책임 연구원으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윤호 연구 교수가 연구원으로, HR디자인연구소 이상준 팀장이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59. 쉰아홉 번째 걸음 (2019년 5월 14일~2020년 5월 13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 비상

한국노총 제조연대, 국무총리에게 노·정 협의체 구성 제안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구성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결성

금속노련 사무처 직원도 금속일반노조 지회 조직

주요 연혁

2019년 5월 14일 201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7월 2일 산업안전 교육 실시(1일)

7월 4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11월 4일 금속일반노조 금속노련지회 결성

11월 13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설립

11월 13일 노동법률 교육 실시(2박 3일)

11월 20일 홍보 담당자 교육 실시(1박 2일)

12월 11일 제조연대, 산업안전 교육 실시

12월 19일 2020년도 임·단투 지침 작성 위한 실태 조사(2020년 1월 17일까지)

2020년 2월 1일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설립

4월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영향 조사(10일까지)

2019년 7월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이후 정부는 반노동 정책을 강화해 갔다. 재량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상 업무을 늘렸고,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1,100개 품목의 업체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그리고 수출 규제 대응의 기술 개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조치 간소화, 화학 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치인 2.87%로 결정되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민간 위탁 분야가 제외되었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점거 행위 제한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실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탄력근로제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를 처리를 하자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 1년 연장과 선택근로, 재량근로, 특별 연장근로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ILO 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까지 포함하자는 빅딜 패키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보완 대책을 12월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 계도 기간 부여, ▲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중점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도 기간으로 1년을 설정했으며,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 시만 특별 연장근로를 승인하던 것을 업무량 증가, 시설 장비 고장, 신상품 연구 개발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E-9)를 2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택배 물류업, 식육 운송업,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APC) 등 3개 서비스업에 대한 동포(H-2)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전·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건설업의 경기 하강과 침체가 계속되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까지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하였다. 실질 GDP는 전년도 보다 0.7% 포인트 낮은 2.2% 성장하였고, 제조업은 1.1% 성장에 그쳤다. 경상수지는 597억 달러 흑자를 냈다. 소비자 물가는 0.4%로 심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이나 같은 3.8%였고,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8.0%를 나타냈다.

임금은 3.9%에 타결되었고, 노사분규는 전년보다 7건이 증가한 141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임·단협 관련이었고, 35.9%인 52건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평균 지속 일수는 19.0일이었다.

금속노련은 2019년 5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대의원 754명 중 5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고, 2020년 20만 금속노련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의 포스코 조직화에 이어 2019년에는 삼성을 조직할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 시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였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였다.

대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포항지역본부에 2019년도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22.4억여 원에 이르는 2018년도 집행액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5억 여 원에 이르는 2019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 사업으로 20만 조직화,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 사업 강화, 단체협약 정보화 사업, 금속노련 자동차분과 구성 및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참여, 남북 제조 노동자 교류 사업 등 5개 사업이 제시되었다.

대회에서는 부위원장 8명과 회계감사 1명을 보선하였고, 중앙위원 38명과 후보 중앙위원 16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조직화 적극 동참,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전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 시도 저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노동 개악 시도 분쇄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속노련은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2019년 4월 15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금속노련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준수는 원칙의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입장 중 “이른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에 대한 비판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전에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입법 사항들로는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 ▲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 가입 제한 및 노조 임원 자격 제한 조항 개정, ▲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조항과 노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조항의 삭제,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개선, ▲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확대, ▲ 쟁의행위 관련 노조법상 형사 처벌 제도 및 업무 방해죄 적용 문제 개선,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해소 등에 대해서 ILO 핵심협약의 원칙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 노총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제계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정부 측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구성하고 1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포럼은 금속노련, 금속노조,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현황, ▲ 미래 환경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노·사·정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년도에 재출범한 바 있는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 혁명, ICT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공간을 정책·제도 개선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 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5개 의제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금속노련은 2019년도 임·단투에 즈음하여 생계비 충족률 90%, 기본급 대비 8.3%(168,050원) 인상안을 2019년도 임금 요구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은 월 고정 임금 총액(월 정액 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7.5%(274,050원),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율로 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16.8%(월 임금 총액 대비 274,050원)를 제시한 바 있었다.

단협 체결 지침으로는 ▲ 노사 공동 결정 원칙 확립 및 인사·경영 참여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제 남용 방지, ▲ 최저임금 탈법 행위 근절 및 온전한 임금 인상, ▲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 확대, ▲ 공휴일 및 대체 휴일제 확대, ▲ 임금 피크제 환원, 임금 손실 없는 정년 보장, ▲ 고용 안정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6.84% 인상을 요구하여 3.29%에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급은 2,209,281원, 고정 급여는 3,622,351원, 변동급은 632,998원으로 평균 임금 총액은 4,255,3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에 있어서는 주간 통상 근무는 24.49%, 교대 근무는 75.51%였다. 교대 근무는 2조 2교대가 42.16%, 3조 3교대가 17.65%, 3조 2교대가 12.75%, 4조 3교대가 10.78%, 주간 연속 2교대제가 9.80%, 4조 2교대가 6.86%였다.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 비율은 2018년도 조사에서 42%, 2019년도 조사에서 26%로 집계되었다. 입법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6.67%, 실시하지 않는 곳은 53.3%로 나타났다.

한편, 쟁의에 들어간 사업장은 23곳이었다.

전북지역본부 산하의 KCFT노동조합은 7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9년 8월 12일과 19일에 1, 2차 조정을 받았으나 성립되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8월부터 9월까지 회사 앞에서 출근 집회를 개최했으며, 9월 3일에는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재교섭을 요구하였다. 4차례의 교섭 요구 끝에 11월 7일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2차례에 걸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11월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내 집회, 상경 집회,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전개하여 12월에 기본 합의를 채택한 후 작업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3월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충북지역본부 산하의 휴스틸노동조합은 2019년 5월 28일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6월 25일 3차 교섭을 한 후 7월 1일 복지동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7월 16일의 제5차 교섭에서 조정 신청 의사를 전달하였고, 7월 17일 교섭이 결렬되자 다음날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7월 30일의 제1차 조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2019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95.6%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노조 간부 및 대의원들이 서울 본사 상경 집회를 가졌고, 그런 연후 9월 3일 잠정 합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로 가결한 후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속노련은 2019년도에 31개 노조를 새로 맞아들였고, 7개 조직이 해산이나 상급 단체 변경, 회사 폐업 내지 공장 이전 등으로 금속노련을 떠났다. 새로 들어온 조직 중 29개는 새로 결성된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금속노련에 새로 가입한 것이었다.

신규 결성 노조 중에는 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노조들이 있었다. 삼성그룹에서는 그건 몇 차례의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산되었고, 이번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노조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지역일반노조도 5개 조직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포항이 6개로 가장 많이 조직되었고, 다음은 경기와 광주·전남지역이었다. 금속노련 본부도 지역일반노조의 지회로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산하 노조의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2020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60. 예순 번째 걸음 (2020년 5월 14일~2021년 5월 12일)

금속노련, 코로나19의 고용 영향 조사 및 정부 지원과 총고용 보장 요구

양대 노총 제조연대, 코로나19발 경제 불황 관련 공동 기자 회견

중기협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그리고 입법 대안 마련

금속노련의 성암산업 노동자 투쟁 지원 천막 농성, 김만재 위원장 단식 농성

한국노총 제조연대, 환노위 위원장과 기업 변동 시 고용 승계 협약 체결

코로나19 집회 금지로 집체교육 불가, 국제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

주요 연혁

2020년 4월 12일 양대 노총 제조연대, 코로나19 관련 총고용 보장 요구 기자 회견

5월 14일 202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6월 15일 성암산업 노동자 투쟁 지원 금속노련 국회 앞 천막 농성

12월 18일 2021년 임·단투 지침 작성 위한 실태 조사(2021년 1월 8일까지)

2020년 3월 22일 제조연대,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 토론회’ 개최

3월 29일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어용단체(평협) 이용해 ‘진짜 노조’ 탄압하는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개최

4.15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 등에 힘입어 여당이 180석을 획득하는 거여 정치 판도가 형성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 의회, 지자체 권력까지 휩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및 노동자들의 민생 위기가 심각함에도 검찰 개혁에 올인했고, 재벌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책,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때려잡기 무리수 등이 그간 고공행진을 누려 왔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30% 초반대로 까지 끌어내렸다.

세계 경제는 3월 11일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주요국들이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해 그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경제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1997년 경제 위기 발생 다음 해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0.9%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의 네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 반도체 등의 호조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고용 위기 상황은 제조업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제조업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고, 가동률은 전년도의 73.2%에서 71.3%로

낮아졌다. 1998년의 67.6%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1999년부터 7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70% 전반대로 낮아졌으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70% 초반대로 내려온 것이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753억 달러 흑자를 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의 0.4%에 이어 0.5%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20만 명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 임금교섭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임·단협 진도율은 47.5%로 전년 동기 82.6%에 비해 크게 지연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임금은 평균 3.0%에 타결되었다.

노·사·정은 2020년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채택했고, 2020년 7월 28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심각한 고용 위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내 하청, 특고 종사자,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대책, 즉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 등 사회 안전망 확대,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2019년 말까지 기간제 7만 300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10만 3,000명 등 17만 4,000여 명(173,9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3,000명(193,252명)의 9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고용만 보장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공무직’으로 분류되었으며,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공무원과 공무직 간)을 받았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 보장과 정원 보장이 되지 않고, 각 기관마다 인건비 예산 지침이 달라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직 규모는 중앙 부처 43,062명, 지방 자치 단체 76,404명, 공공 기관 110,462명, 지방 공기업 15,411명, 국·공립 교육 기관 140,554명 등을 합해 385,893명으로, 정규직 대비 25.1%를 차지했다(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2020.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은 3,261만 7천 원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 5,337만 9천 원 대비 6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김동명(화학노련 위원장) 위원장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금속노련은 2020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2020년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재적 대의 원 수는 815명이었고, 모바일 투표 참가자수는 748명이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는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총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단호히 배격하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와 ‘고용안정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한다고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관철, 20만 금속노련 건설 등 금속노련의 운동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에서는 약 24.5억 원에 달하는 2019년도 집행액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속노련 집행부는 ▲ 2020년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사업,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 ▲ 노동 존중 실천단 제조 업종 위원회 구성, ▲ 중·소 사업장 산재 사고 예방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그리고 약 24억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대회에서는 부위원장 8명을 보선했고, 중앙위원 39명과 후보 중앙위원 16명도 선출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131명과 후보 대의원 63명을 선출하였으며, 조직화 적극 동참,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전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 시도 저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노동 개악 시도 분쇄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의 기업 경영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1차 조사에서는 37.7%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60.9%로 늘어났다.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1차 조사에서 73.7%, 2차 조사에서 75.8%로 사업장의 4분의 3이 침체를 겪고 있었다. 정규직을 감원한 곳은 1차 조사 2.7%, 2차 조사 4.6%였고, 비정규직을 감원한 곳은 1차 조사 9.6%, 2차 조사 25.4%였다.

금속노련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고, 총고용보장 원칙 하에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고수출 비중의 제조업에 대한 특별 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 사내 하청, 특수 고용, 중·소·영세 고용 위기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또한 불공정 거래 시정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를 책임 연구원으로 하고, 서치원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도담), 박종식 박사를 연구위원으로 하는 연구팀에 연구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법 개정 요구안과,‘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과 연계하여 전가맹 노조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18일간에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채택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78곳(79.6%)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유급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44곳(57.1%), 무급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33곳(42.9%)이었다.

한편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을 김만재 위원장이 맡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전개했다. 제조연대의 정규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언과 강령을 제정했으며, 202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에 많은 공을 들였다.

우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

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추동하고자 한 것이었다. 제조연대는 입법 요구 배경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 3월 22일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제조연대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제한 및 이익 환수에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조연대는 2020년 4월 12일 기자 회견을 갖고서 ▲ 총고용 보장 원칙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설정,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 지급, ▲ 고용 안정기금 등 재난 극복 준비 기금 조성, ▲ 재난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 권리 보호 유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조 부분의 노·정 사회적 대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하 노조의 2020년도 임금교섭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임금 지침으로 기본급 기준 8.4%인 184,736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7.9%를 요구하였는데 그 중 2.6% 부분은 연대 임금 조성분으로 되어 있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은 평균 5.88%

를 요구하여 2.70%에 타결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된 데 따른 결과였다. 금속노련이 2021년도 임금 지침 작성을 위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실노동시간은 2019년의 50.4시간에서 2020년의 47.1시간으로 3.3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실노동시간 단축법 입법과,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이 영향을 준 것이다.

한편, 2020년에는 36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였다.

성암산업은 35년간 광양제철소에서 부산물 및 반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5개사로 쪼개는 분할 매각이 추진되어 격렬한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사 측은 2017년 11월의 단체교섭에서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회사의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노조(광양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는 분할 매각이 아닌 일괄 매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분사 없는 매각의 약속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추후 협약서도 작성하였다.

2019년에는 노조가 기본급 7.9% 임금 인상을 내걸고 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 측은 5.7% 인상안을 내놓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부국산업은

임금 7.5% 인상과 일시금 150% 지급에 합의했고. 태운은 7.8% 인상과 일시금 150% 인상에 합의한 바 있었다. 노조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문제만 걸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조는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는 2020년 1/4분기 내 4조 2교대 시행 부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제로 변경할 경우 2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면서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노조는 2019년 9월 19일 박옥경 위원장의 주도 하에 “광양제철소 내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2019년 11월 6일에도 노조 위원장의 주도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등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3일에는 광양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으며, 2020년 3월 8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3월 9일부터 조합원들의 근무 현장 출입이 불허되었다. 조합원들은 사내에 대기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 측은 사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고 3월 중순부터 공개적으로 성암산업의 작업권 분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5개의 분사될 업체로 전적 동의서

를 쓰지 않으면 150명의 조합원을 6월 30일 모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금속노련도 6월 15일 연대 차원의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6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주영, 박홍근, 어기구, 이수진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이은주 의원, 그리고 금속노련과 성암산업노조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탄압 분쇄 및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삭발을 한 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성암산업 조합원 전원도 6월 29일부터 국회 및 포스코센터 앞에서 집단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렇게 해서 7월 18일 노조와 포운 등 5개 매수업체 간에 노사 합의가 도출되어 국회 앞 천막 농성이 해제되었다. 노조원 전원은 8월 1일 포운 등 5개사로 재고용되었고, 기존 직무와 근로조건 유지가 보장되었다.

이천 소재의 현대엘리베이터는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 2인 1조 점검 의무화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문제, 그리고 2020년 임·단협 체결 문제로 분규가 야기되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파업을 하여 타결지었다.

안산·시흥지역본부 소속의 ZF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는 정리해고 문제와 2020년도 임·

단협 교섭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다. 사 측은 2020년 7월 27일의 교섭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임을 통보해 왔다. 이에 노조(TRW노동조합)는 8월 19일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으로 타결되지 않자 9월 9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 측은 9월 14일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하고, 9월 16일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냈다.

노조는 9월 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여 84.4%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9월 28일 파업 출정식과 4시간 파업을 했으며, 10월 5일에는 1일 경고 파업을 하였다. 그러자 사 측은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직장 폐쇄를 하였다. 이후 노조는 10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68일간 파업을 하여 타결에 이르렀다.

LS일렉트로닉스 천안에서는 조합원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분규가 야기되었다. 2020년 7월 13일 노조 지부가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가지려 했는데 반장이 방해하여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지부는 7월 24일 조합원인 반장을 징계했다. 그러자 사 측은 유감 표명을 한 후 근무 시 근무복 착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지부는 조회 참석 후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자 사 측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전원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고, 9월 1일에는 조합원 198명을 징계(견책)하였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조회 시 근무복을 미착용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원 189명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지부는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에서는 기각 결정되었고, 재심에서는 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되었다. 그 사이 지부는 2020년 8월 27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204일 동안 천막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위니아전자노조의 경우는 금속노련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했다.

공정 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곳도 있었다. 위니아딤채사무직노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구제 신청을 제기했었다.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자율적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에 동의하여 다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에 자신들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섭 과정 중 진행 내용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시에만 연락이 와서 찬반 투표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섭 대표 노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섭 진행 사항을 전혀 알려 주지 않은 채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의 요구 사항은 관철되지 않았다. 교섭이 타결되었으나 합의 내용도 바로 알려 주지 않았다.

한편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는 2020년 11월 26일 단체협약에 의거 ▲ 근무시간 중 조

합 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자 요구, ▲ 사내 게시판 지원 등 홍보 활동 보장, ▲ 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을 사 측에게 요구하였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도 11월 27일 ▲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자 요구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사용자에게 조합 활동을 위한 4가지 요구를, 그리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게는 2가지 요구를 2020년 12월 1일 재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12월 3일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위니아딤채 사무직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로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월 4일 사 측에 발송했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사내 게시판 등 홍보 활동 보장, 근로시간 면제자 요구, 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결국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대선조선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출입은행에 발송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2021년 3월 29일 오후 2시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주최한 “어용단체(평협)” 이용해 “진짜 노조” 탄압하는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였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노조의 산재 은폐 관련 활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금속노련은 산업안전공단의 안전 문화 확산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 사업장 설문조사(600명), 안전보건 활동 및 안전 문화 확산 교육,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육 사업은 하지 못했고, 설문 조사와 캠페인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정치세력화 차원에서 ‘1조합원 1정치인 후원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육활동은 당초 제조연대 차원의 교육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로 시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 모두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금속일반노조 케이씨에프 테크놀로지 지부는 2020년 6월 12일 마석 모란공원 김태환 열사 묘역에서 개최된 추모 행사에서 제7회 김태환 노동상을 수상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역대 상근 임직원 명단

1961년 8월 25일 창립

• 위원장지연일

• 사무국장 박종현

• 직원 이헌구

1962년 7월 5일

• 위원장 지연일

• 사무국장 박종현

• 기획부장 이헌구

1963년 4월 12일

• 위원장 박종현

• 사무국장 김득성

• 기획부장 이헌구

1964년 4월 30일

• 위원장 박종현

• 사무국장 김득성

• 기획부장 이헌구

1965년 4월 30일

• 위원장 박종현

• 사무국장 김득성

• 기획부장 이헌구

1966년 1월 8일

• 위원장 박세천

• 사무국장 허만성

• 기획부장 이헌구

1967년 4월 27일

• 위원장 박세천

• 사무국장 허만성

• 총무부장 이헌구

1968년 4월 30일

• 위원장 박세천

• 사무국장 허만성

• 총무부장 이헌구

1968년 9월 20일

• 위원장 김병용

• 사무국장 이택용

1969년 4월 29일

• 위원장 김병용

• 사무국장 이헌구

1970년 4월 30일

• 위원장 김병용 • 총무차장 김영수

• 사무국장 최종규• 직원 박봉자

• 교육선전부장 이헌구

1971년 4월 16일

• 위원장 김병용• 교육선전부장 이헌구

• 사무국장 최종규• 총무차장 김영수

• 조직부장 강준석• 직원 박봉자

1973년 4월 25일

• 위원장 김병용• 조직부장 서재인

• 사무국장 최종규• 총무차장 김영수

• 기획실장 이헌구• 직원 박봉자

1974년 4월 25일

• 위원장 김병용• 조직부장 서재인

• 사무국장 최종규• 총무차장 김영수

• 기획실장 이헌구• 직원 박봉자

1975년 4월 23일

• 위원장 김병용• 총무차장 김영수

• 사무국장 최종규• 조직부장 서재인

• 기획실장 이헌구• 직원 박봉자, 한명임

1976년 4월 21일

• 위원장 김병용• 총무차장 김영수

• 사무국장 최종규• 기획위원 정희영

• 기획실장 이헌구• 조직차장 이진우

• 조직부장 서재인• 직원 박봉자, 전금숙

1977년 4월 27일

• 위원장 김병용• 총무차장 김영수

• 사무국장 최종규• 기획위원 정희영

• 기획실장 이헌구• 조직차장 이진우

• 조직부장 서재인• 직원 박봉자, 전금숙

1978년 5월 20일

• 위원장 김병용• 기획위원 정희영

• 부위원장 강준석• 조직차장 이진우

• 사무국장 최종규• 조사통계차장 윤창열

• 기획실장 이헌구• 국제차장 노진귀

• 조직부장 서재인• 직원 박봉자, 전금숙, 김길동, 안복자

• 총무차장 김영수

1979년 5월 11일

• 위원장 김병용• 기획위원 정희영

• 사무국장 최종규• 조직차장 이진우

• 기획국장 임정주• 조사통계차장 윤창열

• 조직국장 서재인• 국제차장 노진귀

• 총무차장 김정웅• 직원 박봉자, 전금숙, 김길동, 김영임

1980년 6월 17일

• 위원장 김병용• 조직차장 이진우

• 사무국장 최종규• 조사통계차장 윤창열

• 부녀부장 선순복• 국제차장 노진귀

• 총무차장 김정웅• 직원 박봉자, 전금숙, 김길동, 김영임

• 기획위원 정희영

1981년 2월 23일

• 위원장 팽종출• 조직차장 이진우

• 사무처장 김성문• 조사통계차장 윤창열

• 조직국장 송기선• 국제차장 노진귀

• 총무부장 정창영• 직원 박봉자, 김길동

1982년 5월 7일

• 위원장 팽종출•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김성문• 총무부장 윤창열

• 조직국장 송기선• 국제부장 노진귀

• 총무국장 정창영• 직원 박봉자, 김길동, 백영미

1983년 (3년간 대의원대회가 없었음)

• 위원장 팽종출•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김성문• 총무부장 윤창열

• 조직국장 송기선• 국제부장 노진귀

• 총무국장 정창영• 직원 박봉자, 김길동, 강춘규

1984년

• 위원장 팽종출•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김성문• 총무부장 윤창열

• 조직국장 송기선• 국제부장 노진귀

• 총무국장 정창영• 직원 박봉자, 김길동, 강춘규

1985년 4월 20일

• 위원장 민정식•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한창석• 총무부장 윤창열

• 기획연구실장 김성문• 국제부장 노진귀

• 조직국장 송기선• 직원 박봉자, 김길동, 강춘규

• 총무국장 정창영

1986년

• 위원장 민정식•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한창석• 총무부장 윤창열

• 기획연구실장 김성문• 국제부장 노진귀

• 조직부장 이진우 • 총무부장 윤창열 • 직원 박봉자, 김길동, 강춘규

1987년 • 위원장 민정식• 조직부장 이진우

• 사무처장 한창석• 총무부장 윤창열

• 기획연구실장 김성문• 국제부장 노진귀

• 총무부장 윤창열 • 국제부장 노진귀 • 직원 박봉자, 김길동, 강춘규

1988년 5월 27일

• 위원장 박인상• 총무부장 윤창열

• 상임부위원장 김장선• 노사대책부장 노진귀

• 사무처장 김성문• 국제부장 피정선

• 조직국장 최웅길• 조사통계차장 정승국

• 복지국장 송기선• 총무차장 박봉자

• 총무국장 정창영• 홍보차장 신은철

• 여성국장 정영숙• 조직차장 강연택

• 조직부장 이진우• 직원 강춘규, 백명아, 조경숙, 이훈재

1989년 5월 26일

• 위원장 박인상• 총무부장 윤창열

• 상임부위원장 김장선• 노사대책부장 노진귀

• 사무처장 김성문• 문화부장 문광주

• 조직국장 최웅길• 조직차장 김홍용

• 정치국장 송기선• 총무차장 박봉자

• 총무국장 정창영• 홍보차장 신은철

• 여성국장 정영숙• 교육차장 강연택

• 조직부장 이진우• 직원 강춘규, 백명아, 조경숙, 이훈재, 이재정

1990년 5월 11일

• 위원장 박인상• 총무부장 윤창열

• 상임부위원장 김장선• 노사대책부장 노진귀

• 사무처장 김성문• 국제차장 안봉술

• 조직국장 최웅길• 조사통계차장 이경훈

• 정치국장 송기선• 총무차장 박봉자

• 총무국장 정창영• 홍보차장 신은철

• 여성국장 정영숙• 교육차장 김홍용

• 여성부장 문광주• 직원 강춘규, 백명아, 조경숙, 이훈재

• 조직부장 이진우

1991년 5월 15일

• 위원장 박인상• 여성국장 정영숙

• 수석부위원장 김장선• 여성부장 문광주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정창영• 교육부장 김홍용

• 사무처장 최웅길• 총무부장 박봉자

• 조직국장 이진우• 국제차장 안봉술

• 총무국장 윤창열• 조사통계부장 이경훈

•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직원 강춘규, 백명아, 조경숙, 박창식

1992년 5월 13일

• 위원장 박인상• 여성부장 문광주

• 수석부위원장 김장선• 교육부장 김홍용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정창영• 총무차장 김정완

• 사무처장 최웅길• 국제차장 안봉술

• 조직국장 이진우• 조사통계부장 이경훈

• 총무국장 윤창열• 홍보위원 민한홍

•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 여성국장 정영숙 • 직원 김영미, 백명아, 조경숙, 차유진, 박창식

1993년 5월 20일

• 위원장 박인상• 여성부장 문광주

• 수석부위원장 김장선• 교육부장 김홍용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정창영• 총무차장 김정완

• 사무처장 최웅길• 국제차장 정석민

• 조직국장 이진우• 조직부장 김순호

• 총무국장 윤창열• 홍보차장 민한홍

•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직원 김영미, 백명아, 조경숙, 차유진, 박창식

• 여성국장 정영숙

1994년 5월 17일

• 위원장 박인상• 노사대책부장 김순호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최웅길• 여성부장 문광주

• 사무처장 정창영• 교육부장 김홍용

• 조직국장 이진우• 조직차장 김정완

• 총무국장 윤창열• 조사통계차장 정문주

•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홍보차장 박현미

• 여성국장 정영숙• 직원 김영미, 백명아, 차유진, 박창식

1995년 5월 12일

• 위원장 박인상• 노사대책부장 김순호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최웅길• 여성부장 문광주

• 사무처장 정창영• 교육부장 김홍용

• 조직국장 이진우• 조직차장 김정완

• 총무국장 윤창열• 조사통계차장 정문주

•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홍보차장 박현미

• 여성국장 정영숙• 직원 김영미, 백명아, 최은혜, 박창식

1996년 5월 15일

• 위원장 유재섭• 여성국장 정영숙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최웅길• 복지국장 문광주

• 사무처장 정창영• 교육선전국장 김홍용

• 기획연구실장 노진귀• 조직부장 김정완

• 조직국장 이진우• 조사통계차장 정문주

• 총무국장 윤창열• 홍보차장 박현미

• 노사대책국장 김순호• 직원 김영미, 백명아, 최은혜, 박창식

1997년 5월 16일

• 위원장 유재섭• 여성국장 정영숙

• 상임부위원장 김성문, 최웅길, 정창영• 복지국장 문광주

• 사무처장 이병균• 교육선전국장 김홍용

• 기획연구실장 노진귀• 조직부장 김정완

• 조직국장 이진우• 조사통계차장 정문주

• 총무국장 윤창열• 홍보차장 박현미

• 노사대책국장 김순호• 직원 김영미, 백명아, 박창식

1998년 5월 20일

• 위원장 유재섭• 교육선전국장 김홍용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순호• 조직부장 김정완

• 사무처장 이병균• 조사통계부장 정문주

• 조직국장 이진우• 홍보부장 박현미

• 총무국장 윤창열• 기획연구차장 최종은

• 여성국장 문광주• 직원 김영미, 백명아, 박선자

1999년 5월 20일

• 위원장 유재섭•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순호, 문광주• 조직국장 김정완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사무처장 이병균• 홍보부장 박현미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총무차장 김영미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직원 한동균, 박선자

2000년 5월 24일

• 위원장 유재섭•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순호, 문광주, 김만재• 복지사업국장 정용영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홍보국장 박현미

• 사무처장 이병균• 복지사업부장 김영미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산업안전부장 안효균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기획연구차장 한동균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재정차장 박선자

• 조직국장 김정완

2001년 5월 25일

• 위원장 유재섭•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순호, 문광주, 김만재• 복지사업국장 정용영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홍보국장 박현미

• 사무처장 이병균• 복지사업부장 김영미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총무부장 서승조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기획연구부장 한동균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재정차장 박선자

• 조직국장 김정완

2002년 5월 10일

• 위원장 이병균• 조직국장 김정완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복지사업국장 정용영

• 사무처장 김만재• 홍보국장 박현미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복지사업부장 김영미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기획연구부장 한동균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재정차장 박선자

2003년 5월 22일

• 위원장 이병균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조직국장 김정완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복지사업국장 정용영

• 사무처장 김만재•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여성부장 김영미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기획연구부장 한동균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재정차장 박선자

2004년 5월 20일

• 위원장 이병균• 조직국장 김덕수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만재, 문광주, 정일진• 정치국장 김정완

• 상임지도위원 최웅길• 복지사업국장 정용영

• 사무처장 이정석• 여성부장 김영미

•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기획연구부장 한동균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총무부장 박선자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홍보차장 정길채

2005년 5월 25일

• 위원장 이병균

• 상임부위원장 정창영, 김만재, 문광주, 정일진• 조직실장 정용영

• 사무처장 이정석• 조직국장 김영미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국제차장 김도연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총무부장 박선자

• 조직국장 김덕수• 홍보부장 정길채

• 정책국장 정문주• 교육부장 유준

2006년 5월 3일

• 위원장 장석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손종흥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정책실장 정문주

• 조직실장 정용영 • 조직국장 김영미

• 국제부장 김도연 • 총무부장 박선자

• 정책부장 정길채 • 조직부장 유준

2007년 5월 22일

• 위원장 장석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손종흥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정책실장 정문주 • 조직실장 김홍용

• 조직국장 김영미 • 국제부장 김도연

• 총무부장 박선자 • 정책부장 정길채

• 조직부장 유준 • 직원 박정철

2008년 5월 22일

• 위원장 변재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김성수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 정책실장 정문주

• 여성국장 김영미 • 정책국장 정길채

• 조직국장 유준 • 총무국장 박선자

• 국제부장 김도연 • 직원 박정철

2009년 5월 7일

• 위원장 변재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김성수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 여성국장 김영미 • 조직국장 유준

• 총무국장 박선자 • 정책국장 정길채

• 간사 곽상욱, 나병호

2010년 5월 4일

• 위원장 변재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김성수

•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용

• 여성국장 김영미 • 조직국장 유준

• 총무국장 박선자 • 정책국장 정길채

• 간사 곽상욱, 나병호

2011년 5월 18일

• 위원장 변재환 • 수석부위원장 김만재

• 상임부위원장 정일진 • 사무처장 김성수

• 조직강화본부장 김홍용 • 정책기획본부장 이영호

• 여성국장 김영미 • 조직국장 유준

• 총무국장 박선자 • 정책국장 정길채

• 간사 곽상욱, 나병호

2012년 5월 10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석호진

・부위원장 정일진・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

・조직강화본부장 김홍룡・여성실장 김영미

・조직실장 김정균・총무국장 박선자

・정책국장 전종덕・홍보차장 정태교

・조직차장 박강원

2013년 5월 14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석호진

・부위원장 정일진・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

・조직강화본부장 김홍룡・여성실장 김영미

・조직실장 김정균・총무국장 박선자

・정책국장 전종덕・홍보차장 정태교

・조직차장 박강원

2014년 5월 20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석호진

・부위원장 정일진・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

・조직강화본부장 김홍룡・여성실장 김영미

・노사대책국장 전종덕・총무국장 박선자

・정책국장 최장윤・조직차장 정태교

・홍보차장 박강원・노사대책차장 나병호

2015년 5월 17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정일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여성실장 김영미

・노사대책실장 전종덕・총무실장 박선자

・정책국장 최장윤・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조직부장 정태교

・노사대책부장 나병호・홍보차장 박강원

2016년 5월 17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정일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여성실장 김영미

・노사대책실장 전종덕・총무실장 박선자

・정책국장 최장윤・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조직부장 정태교

・노사대책부장 나병호・홍보차장 박강원

2017년 5월 23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정일진

・사무처장 김준영・조직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노사대책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정책국장 최장윤

・조직부장 정태교・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노사대책부장 나병호

・홍보부장 박강원

2018년 5월 15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김해광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준영・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노사대책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조직국장 노윤철

・조직부장 정태교・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노사대책부장 나병호

・홍보부장 박강원

2019년 5월 14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김해광

・사무처장 김준영・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노사대책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조직국장 노윤철

・조직국장 정태교・홍보국장 곽상욱

・법규안전국장 나병호・조직부장 최재원

・홍보부장 박강원・홍보차장 이의선

2020년 5월 14일

・위원장 김만재・수석부위원장 김해광

・사무처장 김준영・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노사대책실장 전종덕・총무실장 박선자

・조직국장 정태교・법규안전국장 나병호

・조직국장 노윤철・정책국장 곽상욱

・조직부장 최재원・홍보차장 이의선

2021년 5월 12일

・위원장 김만재・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준영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조직강화본부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조직실장 노윤철

・법규안전국장 정태교・정책국장 나병호

・조직국장 곽상욱・조직부장 최재원

・노사대책부장 지영철・홍보차장 이효원

・조직차장 이의선

2022년 5월 12일

・위원장 김만재・상임부위원장 박용락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준영・조직강화본부장 전종덕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조직실장 노윤철

・총무실장 박선자・정책국장 나병호

・법규안전국장 정태교・조직부장 최재원

・조직국장 곽상욱・조직부장 임태빈

・노사대책부장 지영철・홍보차장 이효원

・조직차장 이의선

금속노동운동 60년 약사

집필후기

[편집자주] 이 부분은 금속노련의 발전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약사 초안 작성자의 의견을 적은 것임.

몇 가지 문제와 과제

1. 환경 변화에 따른 노조운동 패러다임 정립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래 노조운동이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음 세 가지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노조운동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이 기존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말의 경제 위기 이래 대두된 고용 위기의 상존은 노조운동 진영의 패러다임이 ‘임금 개선’ 중시에서 ‘고용 문제 개선’ 중시로 바뀔 것을 요구

하였으나 기존 관성에 이끌리어 확실한 방향 전환의 일보를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조운동은 아직도 상당 부분 ‘1987년 노동체제’의 관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고용·노동 유연화로 정규직 제도를 통한 평생에 걸친 노동자 보호 제도가 대부분 와해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신자유주의화 및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행동 양태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노조 진영의 대응 형태는 별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노조운동의 유효성이 떨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운동도 그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천에 있어 대중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조운동의 조직적 토대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

라는 점이 원천적으로 작용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과 정책의 발굴이 중요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고용 문제 개선 전략은 임금 개선 전략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정규직 보호 제도만으로는 정규직 대다수조차도 평생에 걸친 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노사관계 전략의 변화를 적극 파악해 내야 한다. 주주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라 전통적 방식의 노사관계 전략의 유효성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 행동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전략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업별 체제적 재정 구조

금속노조는 창립 시 규약상으로는 산별 체제를 채택했고, 재정 측면에서도 1인당 의무금이 12원으로 준산별 체제적인 배분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62년도 예산을 보면 금속노조가 지부 조합비까지 결정하는 산별 체제적 형식을 취하였다. 대신에 지부 몫은 본조에서 징수하여 영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100%를 징수하여 그중에서 지부 몫을 제외한 본조 의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업별 체제적인 방식이 다시 가미된 것이다.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금액상 준산별적인 것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머지않아 100% 기업별 체제적인 것으로 바뀐다.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1961년에 금속 제품업 생산직 노동자 임금 총액(중위수 임금 기준)의 0.37%였었다. 만약 조합비가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의 2%였다면 금속노조 조합비 배분 몫은 18.5%가 되는 것이고, 1%였다면 37%가 되는 것이다. 당시 섬유노조가 1%, 화학노조가 1% 이내로 한 것에 미루어 금속노조도 1%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의 1962년도 예산을 보면 금속노조 본조 40, 지부 60의 배분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조합비가 임금의 1%였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즉 임금의 0.4%를 금속노조 의무금으로 책정했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01년 창립 시 설정한 본조+지역 지부 50, 사업장 지회 50의 원칙보다 더 높은 배분 몫이

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사업장 지회 배분 몫은 2009년의 경우를 보면 33.3% 포인트 낮아져 16.7%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노총 금속노조든 민주노총 금속노조든 창립 당시는 준 산별체제적 재정 배분 비율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렀다. 한국노총 금속노조는 창립 시 임금 총액의 0.37%에서 출발했지만 7년간 의무금이 인상되지 않아 1967년에는 0.17%로 반감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는 0.10%로 다시 낮아져 금속노조가 끝나는 198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상반기에는 매년 의무금을 인상하여 1985년의 0.12%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후에는 계속 낮아져 노동자 대투쟁이 종료된 직후인 1990년에는 0.06%가 되고 1997년에는 0.045%로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후 0.05~0.06% 수준을 유지하며 금속노련 의무금이 최종적으로 인상된 2016년에는 0.06%를 보여 준다. 1970년대뿐만 아니라 1985년에 비해 반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총 금속노조든 민주노총 금속노조든 양 조직 모두 기업별 체제에서 산별 체제로 전환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낸 것이다. 기업별 체제적 관성을 억제할 운동 이념 유무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체제만이 요인은 아니었다. 가령 한국노총 금속노조가 금속노련으로 바뀐 1981년부터의 상황을 보면 기업별 체제에서도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부터 매년 의무금을 조금씩이라도 인상했기 때문에 1985년에는 1970년대 산별노조 시절보다 임금 대비 비율을 0.02% 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조합비 배분 비율의 개선을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고, 적어도 개악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표적인 기업별 체제 국가인 일본도 상급 단체 배분 몫이 2009년의 경우 3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몇 개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많아야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배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기업노조와 기업노조 지부 간 배분 비율이 기업노조 70, 지부 30인데 한국은 통상 그 반대이다. 한국은 조직 간 조합비 배분 비율이 운동 이념이나 합리성을 토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파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비이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비이성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노조운동의 효과성이 떨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금속노련이 1985년 당시의 비율만 유지했더라도 2016년도 금속노련 의무금 수입은 42여억 원으로 실제 수입 21여억 원의 두 배가 되게 된다. 21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책정해도 42명의 상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중 지역본부에 2명씩, 총 3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0명을 본부에 배치하면 금속노련의 활동량은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조합원들의 이익도 더 커졌을 것이다. 계산이 그렇다는 것이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인 접근에 앞서 우선 1985년에 0.12%였던 임금 대비 의무금 비율이 노동자 대투쟁 이후 0.5~0.6%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를 잘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없다.

임금에 대한 의무금 비율이 반감한 이론적 요인은 분모인 임금의 인상률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분자인 의무금의 상승률이 낮아서거나, 아니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복합되어서다. 임금 상승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의무금 인상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6년간 제조업의 명목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8.2%로 이전의 12.4%에 비해 상승률 폭이 47% 정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임금에 대한 의무금 비율의

반감 요인의 반은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6.4%로 노동자 대투쟁 이전 6년간보다 상승률 폭이 반감되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의무금의 비율이 1985년 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야 했으나 전혀 그러지 못했다. 임금 상승률만큼 의무금을 인상하지 못한 대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대투쟁이 대내적 요인에 작용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노동자 대투쟁 자체가 원인이었다 할 수는 없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떤 조직은 산별 노조 건설로 전국 조직의 재정 배분 비율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통해 단사 노조의 재정 소요가 커졌고, 그래서 상급 단체가 의무금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사 노조의 활동량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재정 소요가 커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노조 민주화가 보편화되어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대중추수적인 경향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거창한 공약을 내거는 경쟁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언제라도 불신임당할 잠재적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무언가 ‘큰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물론 노조 활동의 증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사 측이 알아서 노조 요구를 곧장 들어주게 되면 노조의 활동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노조 활동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 소요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야 하고 전투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일반적이었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전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조직모형적’ 운동 방식은 그렇지 않은 노조 간부 주도의 ‘서비스모형적’ 운동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한편, 대중추수적 경향성으로 인해 조합비 인상 측면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심한 경우는 조합비 인하 공약을 내건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단사 노조의 재정 소요가 커지는 반면에 조합비 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상급 단체의 의무금 인상에 대

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사 노조의 활동량 증가만을 요인으로 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 국제 경쟁 심화에 따라 단사 노조의 운동이 기업 울타리 내로 갇혀 들어가게 됨에 따라 단사 노조 간 경쟁도 줄어들고, 중성장, 저성장 단계의 경제로 들어감에 따라 임금교섭 열기도 사그라들어 갔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의무금 인상을 어렵게 했다 할 수 있다.

첫째로 상급 단체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식이 옅어졌을 수 있다. 단사 노조가 중요한 것 대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급 단체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수 있고, 단사 노조 지도부의 불안정성은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도 상급 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었을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사 노조들이 상급 단체로 부터 거리를 두도록 사 측이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 상급 단체 간, 또는 상급 단체와 독립노조 간 경쟁 구도가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계열 산별의 경우 의무금이 한국노총 계열보다는 통상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독립노조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급 단체에 내는 의무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의무금 인상이 조직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로 상급 단체가 조직 확대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라고 산하 조직들이 요구하는 경우 상급 단체는 방어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조직 확대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금속노련의 의무금 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의 문제는 면책될 수 없다.

조직 간의 역할 분담 체제가 바뀌면 재정 배분 비율도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0년대의 저성장기에는 단사 노조의 역할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산별이나 노총의 역할 비중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재정 배분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성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들은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합원들이 손해볼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일이 아니다.

현실의 벽이 높기는 하지만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과 그에 필요한 재정 소요, 그리고 그것의 조달 계획을 수

립하여 설득 노력 경주.

- 근로시간 면제제 개선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방안을 노총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 수립하여 추진.

- 일정 규모 이하 노조 지역본부 직할 지역노조로 편재.

3. 대정부 활동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금속노련의 대정부 정책·제도 개선 활동이 증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관계로 기대하는 수준이 관철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면 산하 조직에서는 정책·제도 개선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만의 효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제도 개선 투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치적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그렇다 보면 개별 사용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산물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 개선 투쟁의 직접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대정부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인프라 구축 투자는 당장의 성과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나 장래의 튼실한 성과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 노조운동의 약점 중 하나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편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자본 측은 당장의 성과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자본 측이 무노동 무임금, 노동 유연화, 경영권 수호 등을 집요하게 제기하여 1996년의 ‘노동법’ 개정에서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조운동 측은 이러한 면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정부 정책 제도 개선도 당장의 성과 추구에 매몰되기보다는 인프라나 역량을 확충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런 차원의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련이나 한국노총 제조연대,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과도 일부 있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부, 산업연구원

등과의 대화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과 설득력 두 가지 모두의 동원이 필요하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투쟁을 통해서나, 또는 상호의 필요에 따른 대타협에 의해서 대화 기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화 기구가 만들어져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대화 기구가 오히려 김 빼는 장치가 되거나 정권 측의 통치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사정위원회 대화 기구에서 흔히 보아 왔던 부분이다.

인프라의 다른 한 부분은 우호적 정치인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 그룹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과의 모임을 통해 요구안 수위를 조절하여 관철력을 높일 수 있고, 정부와의 관계수립 및 대화의 효과성 제고에도 이들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 정치인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친노동계 후보를 모으고 나아가 공장 밀집 지역의 지역구 의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대정부 제도 개선 활동에서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합한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정부 교섭과 대사용자 교섭은 분명히 교섭 메커니즘이나 타결 요인이 다르고, 따라서 전략이나 기법도 달라야 한다.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력이 중요하다.

전문성 구비를 위해서는 전문 담당자 1명은 배치해야 하고, 전문 담당자가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계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아마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면 부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내외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 관련 정보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일상적으로 홍보하여 산하 조직들이 공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제조업의 발전 정책이 왜 중요한 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권위 있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나서야 한다. 그러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그러한 포럼에 발제자로 참여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제조업을 위한 투자가 왜 필요한 지를 연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대정부 및 정치권 교섭에 있어서 제조업 노조운동은 자신이 대사용자 교섭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정부 교섭에서 대사용자 교섭 전략이나 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교섭에서든 강제력의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

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강제력 행사 이전에 끝까지 설득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돈보다는 정치적 명분, 즉 공익성이라는 명분과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구 관철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평소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후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4. 산별 노조 건설 문제

금속노련은 산별 노조 건설에 주력했던 적이 있다. 산별 노조가 건설되었다면 조직 강화에 분명히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많은 관망자들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아마 산별 노조 건설에 이르렀더라도 매우 기업별 체제적인 산별 노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든 ‘노조 전임자 임금 불지급법’이 유예될 때에는 산별 노조 건설의 동력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산별 노조 추진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노조는 143개였지만 산별 전환을 결의한 곳은 최종적으로 15곳에 불과했다. 산별 건설을 위한 현장 토론에서는 산별 노조의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적으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음의 심지 속에 산별 노조 건설 반대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 명분 때문에 겉으로 나타내지만 않았을 뿐이다. 어떻든 산별 노조 건설 문제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확히 마무리되는 절차 없이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산별 건설 문제가 더 이상 대두되지는 않았다.

산별 노조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로는 산별 체제가 100이고, 기업별 체제는 0이라는 극단적 사고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산별 노조가 조직 강화를 위한 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산별 노조든 기업별 노조든 모두 다 장단점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을 수 있다. 경직적으로

산별 노조를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창안해 내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실사구시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직화의 현실을 보았을 때 지역노조와 같은 지역 산별 노조 구축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처럼 조직이 확대되려면 동네의 소공장들도 조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산별 노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연맹에서 직접 그러한 조직화에 나서는 것은 매우 고비용적인 것이 될 것이다.

지역 일반노조가 건설되고 있지만 ‘일반노조’를 ‘지역산별 노조’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규약에 일정 규모 이하의 조직은 지역노조로 편재할 필요가 있고, 기존 노조도 점차 일반노조로 편재해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조직은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지역노조로 편재될 경우의 장점을 가지고 설득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산별 노조 건설 활동이 6부 능선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업 추진 형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우선 산별 노조 건설이 이념이나 명분만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

맹이 산별 노조를 건설할 때는 이념이나 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여 성공했다. 그쪽은 그것이 가능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념적 성향이 강했고, 산별 노조 건설은 노동운동 조직의 태생적 목표나 같은 것이었다. 1990년 창립의 전노협이 산별 노조 건설을 분명히 했고, 1995년 창립의 민주노총도 그랬다. 또 실리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는 조직이었다. 조직에 따라서는 실리를 중시하는 조직도 있었을 것이지만 민주노총의 편에서 이탈하면 조합원이나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속으로는 반대일지라도 산별 노조 건설에 순응했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국노총은 실리주의적 운동을 해 온 측면이 강하다. 해서 명분론만 가지고 동의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차원이 다른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 정치란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조절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노조에서도 그런 정치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치력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가지 사례를 보면 평소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금속노련이 1980년대 상반기에 매년 의무금을 인상했다고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지도부가 그만큼 정치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노조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의무금 조정이기 때문이다.

당시 지도부는, 2년 재임하다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어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한 장석춘 위원장 지도부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의 연평균 의무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당시의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비록 대기업 소속이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A군 대기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의무금을 매년 인상하고, 조합원 모금을 통해 금속노동회관까지 건립하였다. 어떤 식이든 정치력 발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정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 방법론을 강구하기에 앞서 우선 당위론만 가지고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 제조 산별 간 연대 문제

민주노총 제조 산별들과의 연대는 연대 정도로 그쳐도 될 수 있지만 한국노총 제조 산별 간 연대는 보다 상설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연대는 공동 임·단투와 제도 개선 투쟁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문제는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불안정 상태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요인이 무엇이었든 현재대로 가면 그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언가의 부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도 제조연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제조 노조의 통합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 노조의 통합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한 것이 아니다. 금속노련의 업종 간 임금 격차나, 제조 산별 간 임금 격차나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임금 격차가 얼마간 더 크더라도 각 업종을 몇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임투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조 산별들이 제조업 연맹으로 통합하는 해외 사례들이 있고, 국제 노동운동도 2012년에 국제통합제조노련을 창립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 주었다.

제조연대를 만들 때는 제조 산별 노조로까지 전환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제조 산별들이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제조연대 활동이 중단 없이 전개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1] 연대에 대한 입장

구분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긍정 계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업종회의 강화 19.4 67.1 86.5 12.9 0.6

제조연대 29.7 58.1 87.8 11.0 1.3

제조노조 통합 22.0 58.1 78.1 21.3 0.6

양대 금속 연대 16.0 53.8 69.9 22.4 7.7

양대 금속 통합 7.1 38.5 45.5 38.5 16.0

출처: 금속노련, 2014, 『금속노련 조직 발전 방안』

제조 산별 노련 간 연대 문제는 한국노총 조직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노총이 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재구조화를 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 산별들도 한국노총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수 부문 및 공공부문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조연대가 한국노총의 공식 조직이 되면 보다 안정적인 상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근 인력의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야 역할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6. 지역본부 강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 한국의 노조운동은 기업별 체제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만 해도 비록 기업별 체제이기는 했지만 초기업 연대로 보완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이겠지만 그러한 초기업적 연대가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적지 않은 노조들이 자신들의 노조 대회에

인근 노조 간부들을 내빈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스스로도 다른 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도 기업 울타리 내에 갇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사 측이 그런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본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본부에서 지역에 소재하는 산하 노조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점검해야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현 상근 간부 규모로는 산하 노조와 일상적으로 통화하고 방문하는 등의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사로 잡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역본부는 산하 노조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신규 노조 결성 및 유지, 산하 사업장 노사 문제 및 노조 문제 처리, 산하 노조의 임·단협 지도·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맹 간부가 원거리 여행을 하면서 뛰어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될 것이다.

금속노련에서도 2004년에 지역본부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본부 상황을 진단한 후 ‘최소한의 상근 인력 배치’와 ‘상집 부서 배치’ 등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리

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도 일정 기간 전개했다. 그러나 상근 인력 배치와 같은 기본적 부분이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6부 능선 정도 오르다가 끝나게 되었다.

지역본부 강화 문제는 우선 상근 간부를 배치하는 문제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이한 것은 아니나 목표를 정해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조사 통계

조사 통계는 단순히 숫자 만지는 업무는 아니다. 노조운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산별 조직의 1차적 기능은 기업별 조직의 임·단투를 조율함으로써 산별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정보가 충실히 취합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산하 기업별 노조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보 자체가 기업 간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덴마크 금속노조는 산별 임금 협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산하조직에 각 기업 임금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간 임금이 조정되고, 결국 산별 노동시장이

규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정보의 힘을 조정자로 내세운 것이다. 정보 자체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창립될 당시부터 조사 통계 활동을 거의 본능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에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바꾸고, 1978년에 조사 통계 전담 간부를 배치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를 기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특히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는 조사 통계 활동이 임·단협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임·단협 결과가 어느 정도 보고되고, 실태 조사서가 얼마나 회수되느냐이다. 각 단사 노조들은 여기저기서 많은 설문지를 받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이지만 상급 단체의 설문지는 그냥 설문지가 아니라 운동체인 것이다. 그 속에 산별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힘이 들어 있는 것이다.

설문지 회수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산별 체제일 때는 어차피 교섭 체결 시 본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

다 산하 조직에 대한 본조의 통제권이 강했고, 조직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나 공문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컴퓨터도 없는 시기였지만 조사 통계 활동이 이후의 시기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도 1970년대의 습관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노조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연맹 본부 간부와 산하 노조 위원장 간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교섭 결과가 비교적 충실히 수집될 수 있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비록 노조 수가 많아지고 상급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였지만 그런 대로 임금교섭 결과가 보고되거나 수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교섭 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Ⅲ-2] 임금교섭 결과 보고율

연도 1991 1992 1993 2003 2006 2008 2010 2011 2013

보고율 56.9 67.2 73.1 61.8 41.5 43.4 17.7 25.8 50.2

출처: 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물론, 설문 조사에 따라 회수율에 차이가 있다. 임금 지침 작성을 위해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설문 조사의 경우는 회수율이 30%대로 1980년대부터 일관되게 보여 주는 수준이었다.

<그림 Ⅲ-1> 임투 준비 설문지 회수율

경위가 무엇이고 사정이 무엇이든 정보 수집 체계가 무너지면 산별 노동시장 규율의 틀도 무너지게 된다.

독일노총 DGB는 노동자 수백만 명의 임금을 매월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산출되는 결과가 독일의 공식적인 임금 통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묘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일일이 전화를 눌러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기업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로 노사 간에 약속하거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지역 본부가 강화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30% 정도의 산하 조직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고, 2차적으로 일일이 독촉하여 나머지 20~30%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우 고비용적인 방식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 조사는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차선책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임금 공시 의무제를 입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임금 공시의 강제는 부당한 기업 활동 규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원활하고 정의로운 작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밀어붙여 볼 필요도 있다. 어떻든 낮은 임투 보고율이나 설문지 회수율의 현실이 지속되면 산별 조직으로서의 금속노련의 역할은 본질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조사 통계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도전은 임금의 유연화 증가로 기업간 임금 비교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설사 교섭 결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취합된다하더라도 진실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은 대안 강구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8. 홍보선전·교육 활동

금속노련의 홍보 선전 및 교육 활동은 금속노조 시절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홍보 활동은 매체가 매우 다양화되고 뉴스 전달의 신속성이나 대중 접근성이 매우 강화되었다. 교육도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이나 시사적 교육으로까지 매우 다양화되었다.

[표 Ⅲ-3] 금속노조·금속노련 교육 현황

기간

금속노련 교육 외부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969~1979 2 198 11 224

1980~1986 4 333 7 418

1987~1999 6 766 2 360

2000~2020 9 629 3 374

주: 2000~2020의 외부교육은 2011년까지의 평균임.

출처: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보고』, 각 연도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 다수는 노동 관련 정보 획득이나 상담을 금속노련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노조들 자체가 평소 금속노련 활동에 잘 참여하는 노조들일 가능성이 크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노조는 보다 고립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표 Ⅲ-4] 정보 획득, 상담 통로 및 이용 홈페이지

한국노총 금속노련 노총지본 노총지부 금속지본 상담소 기타

노동정보 획득 통로 27.0 70.6 20.2 22.1 38.0 13.5

노조운영 상의 11.0 45.1 23.3 30.7 50.9 14.7 9.2

법률 자문 19.0 39.3 8.4 26.4 37.4 25.8 17.8

이용 홈페이지 46.6 63.8 12.9 8.0 17.8 4.9 19.0

출처: 금속노련, 『금속노련 조직 발전 방안』

홍보 교육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식 조직의 정보 제공 활동이나 상담 활동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불신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서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스스로 결과를 떠안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다양성이나 전문성, 최신 기법의 동원력이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금속노련의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또한 20여% 범위 내의 노조들만 금속노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현장의 노동시간 관리가 엄격해지고 근로시간 면제제가 적용됨에 따라 교육 파견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기업별 체제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는 노조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이든 홍보든 이러한 환경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연맹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리스트를 통해 불참 노조의 참석을 독려하는 수고도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을 내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는 곳을 위해 공단 지역 중심으로 퇴근 시간 후에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노총에 전담자를 배치하여 관련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각 산별이 산하 조직으로 전달하며, 아울러 산별 독자의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지의 경우, 제호가 「금속노조보」 → 「금속노보」 → 「금속연대」로 여러 번 바뀌었고, 결국은 「속보」로 대체되었다.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바꾼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사람 이름을 잘 바꾸지 않고, 시중 상업 신문들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명칭에 대한 혼란을 주지 않고, 조직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지를 속보로 대체한 것도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관지란 단지 소식만 전하는 매체는 아니다. 프라우다를 소비에트 공산당의 ‘조직자’라고 규정했듯이 금속노련 기관지도 팔다리만 없을 뿐 금속노련의 ‘조직자’인 것이다. 그래서 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속

보로 대체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금속노련은 한때 기관지를 정책지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단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금속노련의 운동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9. 정기적인 운동 방향 및 전략 점검

일본 전기연합이 매 5년마다 운동 방향을 점검하는 것처럼 금속노련의 운동도 정기적인 터울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점검으로부터 당장 무엇을 배운다기보다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숲속에 들어가 나무만 보면서 걷으면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미 나 있는 길로 가게 되지만 그래가지고는 변화할 수도 없고,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정기적인 운동 점검 담보를 위해서는 금속노련 규약상의 ‘가맹노조 대표자회의’를 구체화하여 기능 부분에 “중장기 운동 방침 수립(매 5년)”과 같은 것을 적시하면 될 것이다. 현재는 ‘가맹노조 대표자회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화는

규약 정비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영국의 산별노조 중에는 ‘정책대회’라는 것을 설정하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곳들이 있었다.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민주노총도 ‘정책대회’라는 것을 개최한 적이 있었다.

또 하나의 대안은 규약에 “(중장기 운동 방침 수립) 매 5년마다 대의원 대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운동 방침을 수립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10. 기타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의 사업을 검토할 때 기획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금속노련 운동을 전체적으로 방향잡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결여될 경우는 사업이 습관의 틀 속에 갇힐 수 있다. 따라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간부를 배치하고 그러한 간부가 계속 이어서 승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금속노조·금속노련 사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불황 시나 물가 급등 시 산하 조직 사업장 회사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다. 산하 사업장 사용자들과 이런 공식적 소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료 보관을 담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상 활동 속에 묻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 자료를 남기면 후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보존규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지침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많은 자료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잘 작성하면 자료 보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실무 간부가 바뀌면 사업보고 체제가 바뀌고, 내용 기술에 있어서 당시는 잘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의 고안이 필요할 것이다.

금속노동운동 60년사 편찬위원회

고문 박인상(12대-14대 위원장)

유재섭(15대-17대 위원장)

이병균(18대-19대 위원장)

장석춘(20대 위원장)

변재환(21대-22대 위원장)

자문 및 편집위원 정일진 전 수석부위원장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편찬위원장 김만재 위원장

편찬위원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김준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집필 노진귀

진행 박선자 총무실장

정태교 법규안전국장

나병호 정책국장

이효원 홍보차장

금속노동운동 60년사 · 금속노동운동사 2012~2020

인쇄일 2022년 8월 8일

발행일 2022년 8월 23일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02-6277-2000

발행인 김만재

편집·제작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