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서 2019-2

정부광고 거래 방식 및 수수료 체계

저 자

▣ 최일도(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최지혜(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이희복(상지대학교 교수)

정부광고 거래 방식 및 수수료 체계

초판 인쇄 2019년 12월 15일

초판 발행 2019년 12월 20일

저 자 최일도・최지혜・이희복

발행인 민병욱

발행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15층

전 화 (02) 2001-7114 팩스 (02) 2001-7720

ISBN 978-89-5711-021-8 93300

정부광고 거래 방식 및 수수료 체계

최일도・최지혜・이희복

<목차>

1. 광고대행 업무 보상제도 고찰 … 1

1) 광고환경과 보상방식의 유형 ····················································1

2) 광고대행 보상제도와 수수료 ····················································4

3) 광고대행 보상제도의 변화 ························································7

4) 보상 방식 적용의 고려 요인 ··················································16

2. 글로벌 광고시장 환경 … 18

1) 해외 주요국가의 광고 거래 방식 ···········································18

2) 국내 광고시장 거래 방식 ·······················································35

3) 국내 매체환경과 수수료 체계 논점 ········································45

3. 정부광고 수수료 체계 … 49

1) 국내 정부광고 거래 방식과 수수료 ········································49

2)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구성요인과 개념 ·································58

3)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와 수탁기관의 역할 ·····························82

4. 제언 및 결론 … 94

1) 수수료 쟁점에 대한 제언 ·······················································94

2) 결론 ························································································96

참고문헌 … 100

1. 광고대행 업무 보상제도 고찰

1) 광고환경과 보상방식의 유형

현재 국내 광고시장의 광고거래 방식에 따른 보상제도는 광고주로부터의 직접 보상인 ‘피(fee: 광고업무대행수수료)’와 매체 집행에 따른 매체사를 통한 보상인 커미션‘(commission: 광고매체대행수수료)’의 형태가 병용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거래 방식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마케팅 환경에 따라 양상을 달리해왔다. 과거 TV, 신문 등의 광고가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광고비로 편성되어 일정한 플랫폼을 거쳐 집행되고 기타 프로모션 등은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됐

다. 방송, 인쇄매체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들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TV, 신문 등으로 귀결되던 대중매체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고, 마케팅 목표가 변화한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광고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일부에서는 광고의 범위와 영역을 대중매체 활용 여부(대중매체 또는 비대중매체), 유선 및 무선의 매체 활용 여부(ATL: above the line과 BTL: below the line)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분류 모두 소비자 접점 창출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접근 방법

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마케팅 차원에서 뚜렷하게 광고의 범위와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방법들이 병용되기 때문이다. 즉, 대중매체 등 매체 이용 여부와 형태에 관계없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하여 광고로 간주하는 것이다.

광고업무 대행을 보상받기 위한 수수료는 앞에서와 같은 광고의 범위와 영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왔다. 수수료는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의 업무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보상 개념이다. 시장에서는 광고회사라는 명칭보다 광고대행사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대행사는 사전적 정의로 보면 광고주를 위해 광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라 규정된다(두산백과, 2018). 명칭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광고대행사’라는 것보

다는 ‘광고회사’가 맞는 개념이다. 광고회사라는 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이유는 우리나라 광고시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고시장은 크게 광고주와 매체로 구분되는데 매체의 희소성이 강하던 시기에는 매체 중심의 광고환경이 구축되어 매체의 지면, 광고시간 등을 구매하려면 현금이나 물건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그 규모도 상당한 액수였다. 즉,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광고회사는 대행권(licence)을 갖고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광고대행권이 없는 회사와 차별화된 자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광고대행사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이다. 지금의 광고시장에서도 보증보험 등을 이용한 담보관계가 요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광고대행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수료 제도

등을 논할 경우 대행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라는 명칭을 사용지만 명확한 정의로는 광고회사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다.

문제는 매체환경과 시장이 변화하면서 광고회사가 매체로부터 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광고주는 예전과 다름없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광고 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광고회사는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 중에 매체의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즉, 매체로부터 돌려받는 보상의 개념인 커미션 방식으로는 수수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광고회사나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거래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직접 보상방식인 피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광고주가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광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에게 부여하는 과업에 따라 비용을 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처럼 광고대행 업무 보상방식은 상황과 구조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합당한 방식을 논하기 어렵다. 반면 정부광고처럼 광고 의뢰인과 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수탁기관) 업무 영역의 범위가 규정된 경우에는 일괄된 제도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2) 광고대행 보상제도와 수수료

광고주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는 법제도 상 규정이 없는 한, 피 방식이든 커미션 방식이든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때 광고회사가 취득하는 보상의 개념을 수수료로 지칭한다. 수수료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1900년대 들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환경이 구축되면서 시장경쟁이 활성화 됐다. 이에 광고주는 상대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고를 비롯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전문적으로 광고업무를 대신할 대상을 찾게 됐다. 즉,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를 기획, 제작하고 매체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구매하는 등의 전문적 업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18년 미국광고업협회(AAAA: 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y)는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기능을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유통 및 판매, 가용 매체나 전달 수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보상 수준은 전체 매체 구매 총비용의 15%로 명시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관례로 굳어진 광고대행 보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광고매체의 지면이나 시간 등을 판매대행하는 보상은 매체 구매 총비용의 3%로 한다고 정했다. 즉, 매체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인 렙(rep: representative)은 매체 거래비용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광고업협회의 정의는 국내 광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고 미국과 유사한 방송, 신문 중심의 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광고계에서 불문율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회사 보상방식은 다양하지만 국내 광고시장에서는 매체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광고매체대행수수료(commission) 방식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대형 광고주나 외국계 광고주를 중심으로 점차 비용과 취급액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광고업무대행수수료(fe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6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광고주협회의 건의를 받아 광고주가 수수료를 광고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광고업무대행수수료(fee) 방식을 채택하도록 결정했지만 이후 방송광고수수료 지급방식과 차이가 나

타남에 따라 전면시행이 유보되었다(박원기, 2012).

국내에서 광고매체대행수수료로 보상받는 커미션 방식이 광고업무대행수수료로 보상받는 피 방식보다 선호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광고 관련 제도가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제도가 수용되었던 점도 있다. 광고산업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 커미션 방식보다는 점차 비용과 취급액의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피 방식이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광고주가 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아직 커미션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광고시장이 매체환경 변화에도 커미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회사와 미디어렙 겸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덴츠가 광고회사와 함께 미디어렙을 운영하여 전체 매체판매대행의 83% 정도를 독점하고 있음). 덴츠와 같이 거래량이 많고 광고비 취급액이 큰 회사는 20% 정도의 커미션을 받고 있으나 취급액이 적은 중소형 광고회사는 15% 내외의 커미션을 받는다.

국내 광고시장에서 거래 방식과 보상제도에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매체환경 변화에서 비롯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변화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매체특성은 소비자 접점 자체를 바꿔놓았다. 과거 TV 또는 신문이 광고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하던 환경에서는 매체와 렙이 관계된 커미션 방식으로 질서 있는 거래가 가능했지만 디지털 매체환경에서 특성화된 매체환경은 사실상 커미션 방식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인터넷 기반의 매체에 시행하는 광고들은 상황에 따라 제각각의 방식으로 집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광고시장에서는 광고주와 매체 또는 렙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광고회사가 직접 매체와 거래하기도 한다. 매체사가 렙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매체사가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와 직접 지면이나 시간 등을 판매한다면 렙의 역할은 불필요하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비의 일정비율이 렙이나 매체를 통해 광고료, 판매수수료 등으로 공제되고 광고회사에 커미션이 지급되는 방식은 위와 같은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방송광고 거래를 명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광고회사 입장에서 볼 때 커미션 방식의 보상체계로는 제대로 된 크리에이티브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TV, 신문 등에 집행하는 광고료가 광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절부터 광고회사의 아이디어가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기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관행이 생겨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간의 경쟁이 첨예화될수록 마케팅 차원에서 광고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통합마케팅을 추구하므로 광고회사는 광고를 제작하고 매체에 집행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비롯해 출판, 행사 등의 업무까지 대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광고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만 커미션 방식에 따라 각 업체와 거래하는 체계로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이에 국내 민간 광고회사는 점차 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

며 수수료율은 총광고비의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총광고비의 15%는 광고회사가 광고업무대행을 통해 보상받는 수수료 규모이며 광고물의 제작 협업 등의 과정에 부가되는 제작 수수료(mark up fee)는 별도로 발생하게 된다. 제작 수수료 부분은 광고 거래 방식과 별도의 영역이며 제작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광고업무대행 보상의 범주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3) 광고대행 보상제도의 변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의해 보상방식의 문

제를 인식한 글로벌 광고회사는 수수료 체계를 피 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상당 부분의 거래와 보상이 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 방식의 근본 원리는 광고주가 책정한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하는 것이다. 이 비율에는 광고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비용도 포함된다. 즉, 광고비에서 광고회사의 광고대행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체, 렙, 관련업체에 돌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계산의 흐름은 명확하고 간단하다.

광고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 수수료의 결정 방식과 그 장단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은 ① 취급고 기준(billing-based) 보상, ② 비용 기준(cost-based) 보상, ③ 비용과 총액 조합(combination) 보상, ④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보상, ⑤ 성과(incentive) 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원기, 2012; 최일도 외, 2018).

(1) 취급고 기준 보상

광고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고정 커미션 방식은 전체 매체 비용(gross media cost)에 15%의 커미션(commission)을 곱한 값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거나, 네트(net)의 제작비에 17.65%의 마크업(mark-up fee)을 곱해 매체대행과 제작대행 수수료 총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문과 TV중심의 광고시장이 확장되면서 전체 광고비의 15%의 커미션을 적정한 보상금액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물론, 광고예산이 크고 업무량과 비교해 광고회사가 과도한 이익

을 얻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15%보다 낮은 커미션 비율을 설정하여 전체 광고비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특수한 매체나 취급고가 적은 경우는 15%보다 높은 커미션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들어서 활성화 된 인터넷 모바일 광고시장이다.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기술적 특성과 한계 때문에 일부 업체만이 광고를 취급할 수 있었고 자연히 수수료 등 보상체계도 전통적인 비율과는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럴 경우에 최고 25%를 상회하는 수수료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등으로 대표되는 신유형 옥외광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최일도 외, 2018).

광고비 규모가 클 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선의 수수료율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광고취급이 발

생한 경우, 20억 원까지는 15%의 커미션이 적용되고, 다음의 5억 원에는 14%가 적용되고, 그 다음의 5억 원에는 13% 정도를 적용하여 점차 수수료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금액 규모별 수수료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취급고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커미션 비율에 관계없이,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쌍방에게 위험요소가 많다. 광고회사의 이익은 상호관계가 없는 요인인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지출액과 광고회사의 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해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증은 없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업무량에 비해 높은 비율의 커미션을 광고회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취급고라는 표면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체

대행 이외의 광고업무량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매체대행 업무 이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급고를 기준으로 보상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광고주 및 광고회사 쌍방의 상호관리가 간편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2) 비용 기준 보상

비용 기준의 보상은 광고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에 일정한 비율로 이윤을 설정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다. 광고회사는 그들이 담당하는 광고주 업무에 소요되는 매체비 등 광고 제반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통상경비에 해당하는 일정의 비율을 곱해 이익을 산출한다. 때문에 비용 기준의 보상은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기보다 업무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이익을 산출하는 다양한 계산방법이 존재한다.

광고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비용 기준 보상방법은 광고주가 광고회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피 방식에 의한 방법이고 프로젝트 단위로 자주 이용되는 시간당 요금으로 산출하기도 한다. 시간당 요금은 광고대행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다. 시간당 요금을 이용할 경우 광고주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광고회사는 투입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다른 광고주 업무에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고회사보다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시

간당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광고회사는 고정적인 수익원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비용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업무의 상황에 맞는 산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인건비이다. 광고회사는 직원 1인당 투입비용을 업무시간 합산으로 산출한다. 비용 기준 보상의 최대 장점은 보상과 서비스의 공평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간 당 비용의 산출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3가지 형태가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① 시간 당 실제 요금

이 방법은 해당 광고주를 담당한 광고회사 직원의 연간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만일 다음의 <표 1>과 같은 연간비용

이 소요되는 직원이 그 해 1,500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시간 당 실제 요금은 연간비용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63,000,000원÷1,500시간=42,000원) 계산한다. 만약 여기에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책정하는 수익률 15%를 더하게 되면 48,300원이 시간 당 실제 요금으로 산출된다. 시간 당 실제 요금은 개인별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직원별 연간 업무시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상호 편차가 크다. 또한 간접경비 및 직접비청구비용의 규정,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익수준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경우별로 광고주와 교섭이 필요하다.

<표 1> 광고회사 직원 1인의 연간비용 산출 예시

항목 비용

① 급여 30,000,000원

② 급여에 관련되는 비용(연금 등) 3,000,000원

③ 간접 경비(사무실, 복리, 교육 등) 30,000,000원

연간비용 합계 63,000,000원

② 시간 당 표준 요금

실제로 담당하는 사원의 개별 1시간 당 요금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이 경우 업무시간이 명확해지는 연말까지 숫자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 당 표준 요금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연말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조정 없이 단순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 당 표준 요금이란, 모든 사원의 연간 평균 업무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평균 업

무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각 광고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하루 7시간으로 계산할 때 대략 연간 1,60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만일 시간 당 표준 요금을 적용할 경우, 어떤 직원이 평균적인 업무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익은 올라가고, 적게 일하면 내려가게 된다. 미국의 광고회사를 기준으로 광고회사 직원의 직접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광고회사 직원 직접비용 산출

항목별 계산법

① 직원 직접비용: 급여, 사회보험, 연금, 교통비 등 포함

※ 업무시간 산출

- 업무시간: 365일15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휴일)=350일

- (350일÷7일)×5일(주5일 근무일자)=250일

- 250일20일=230일 연간 업무일(20일은 연간 유급휴가)

- 연간 업무시간: 230일×7시간=1,610시간

② 1시간 당 직원 직접비용: ①/1,610시간

③ 간접비: ②×70%

④ 광고회사의 이익: (②+③)×15%

⑤ 청구금액: ②+③+④

③ 부문별 혹은 직급 수준별 요금

광고회사에서 비용을 산출할 때 시간 당 요금은 부문별 평균 경비, 혹은 광고회사 전체 경비로 계산된다. 부문별 경비란 통상 광고회사의 특정 부문, 예를 들면 제작부, 기획부, 매체부 등의 직군별로 구한 것이다. 또한 직급의 수준별, 예를 들면 관리직, 경력별 등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광고제작과 기획, 디자인 등 업무 영역별로 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에는 일상적인 일당 등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이 적용된다.

시간급은 해당 부문 모든 인력의 급여 평균, 그리고 다른 모든 비례 배분된 경비와 이익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카피라이터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에 관계없이, 청구되는 시간급은 동일하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특

별히 경비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고회사의 이익률은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직원이 해당업무를 담당할 경우 올라가게 되고,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담당할 경우에는 내려가게 된다(박원기, 2012). 이익률만을 따진다면 위탁금액이 큰 광고주의 일을 낮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담당하면 명목적인 수익이 높게 창출되는 것이다.

(3) 비용과 취급고 조합 보상

전통적인 커미션이나 마크업에서도, 커미션의 비율에 맞춰 광고회사의 수입, 비용, 이익을 일치시키거나 합의된 이익 폭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상 기준으로 매체비용에 대한 15%의 커미션, 제작비에 대한17.65%의 마크업을 받는

광고회사가 있다고 하자. 총비용의 일정 수준 비율의 이익이 광고주로부터 인정된 폭이라고 합의되었다면, 커미션과 마크업을 합한 금액이 약정된 광고회사 몫의 이익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은 광고주에게 환불하고 커미션과 마크업의 수입이 그 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광고주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광고회사의 비용과 이익 등이 투명하게 광고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 하이브리드 방식 보상

하이브리드식 보상이란 비용과 취급고 조합의 보상방식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의 문제점인 사후 비용 차액 발생을 해소하고 단

순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취급고 기준 보상방식과 비용 기준 보상방식을 통합한 것이다. 즉, 하이브리드 방식 보상은 먼저, 모든 비용을 광고주가 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광고회사는 계약한 총액에 대하여 월단위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특정 기간에는 실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정한 보상액 규모를 맞춰가는 방식이다. 물론 이 계산법도 역시 사전에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5) 성과 보상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준의 광고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이 성과 보상이다. 이것은 광고회사

에 대한 보상과 성과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과보상 방식은 매출 증가에 대한 광고의 기여도를 분리해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계산법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광고회사에 보장하고, 그것에 부가하는 형태로 성과보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성과 보상을 위한 양적인 기준으로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하고 질적인 기준으로는 광고주의 판단과 주관적인 평가 등이 혼용되고 있다. 문제는 광고주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광고가 잘못되어 매출액에 악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면 광고회사는 반대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 광고업계처럼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이용하는 경우 위험부담은 더욱 커진다. 광고

모델의 사회적 평가가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과 보상 방식은 실제 광고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광고시장에 단기간 다수 물량을 투입하는 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성과 보상 방식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광고주도 있는데, 실제 이 방식은 취급고 혹은 비용 기준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취급고 기준의 단점인 보상과 서비스 내용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4) 보상 방식 적용의 고려 요인

광고회사의 보상 적용에는 많은 방식이 존재하고 각각에 대해 장점 및 단점이 있다. 즉, 어떤 것이 유일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보상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주 기업의 규모, 업종, 광고활동 범위, 담당 부서의 인력 상황 및 그들의 광고 활동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광고주협회(ANA: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의 가이드북에는 5가지 보상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평성’, ‘적응성’, ‘관리상의 단순성’, ‘보상을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그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평가 기준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보완이 가능한 합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최일도 외, 2018). 공평성이란 광고주와

광고회사 모두 불만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응성이란 제도적으로 시장에 안착해야 함을 말한다. 관리상의 단순성은 보상 방식의 계산법, 적용법 등이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고 동기부여 역시 광고대행 업무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은 향후 광고대행 업무의 방향과 성과를 지금까지의 절차로 볼 때 짐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측 가능성은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피 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표 3> 광고주와 광고회사 보상 방식 적용 고려 기준

구분 내용

공평성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광고주 권리가 훨씬 크게 작용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상호 가치평가 기준을 공유 -광고효과를 기반으로 업무성과 검증

적응성 -매체 다변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기준 마련 -광고 환경에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방식 협약

관리의 단순성 -보상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계산법 적용될 경우 약정 필요 -상호 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방식 설정

보상의 동기부여 -매출, 브랜드 가치, 사회적 평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목표 달성 여부를 증빙

예측 가능성 -광고주가 마케팅 성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광고거래 형성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예측이 긍정적 판단으로 전환되어야 업무 시작

2. 글로벌 광고시장 환경

1) 해외 주요국가의 광고 거래 방식

(1) 미국

① 광고대행 업무 환경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가장 큰 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광고도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만큼 광고거래 유형도 다양하다. 미국의 광고시장도 기본적으로는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렙, 매체의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광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광고회사와 미디어렙의 기능이 혼재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체가 광고

대행 업무와 미디어렙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보상 방식 즉, 수수료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의 광고시장도 인터넷 기반 매체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미디어렙과 광고회사의 업무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매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매체의 광고시간이나 위치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미디어렙 또는 매체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구매와 판매의 수요를 절충하기 위해 매체 내부 미디어렙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독립미디어렙들을 통해서도 판매하는 형태가 병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광고시장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광고회사가

광고주와 계약을 맺고 매체 구매, 광고기획,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범위와 업무량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 때 매체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매체 구매 전문 대행사와 병행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시장을 볼 때 업무상 편의가 수익 증대에 우선하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 광고영역처럼 다분화 된 매체 환경에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고회사가 직접 구매에 나서지 않고 전문적인 온라인 광고 미디어렙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 광고회사가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지불되겠지만 효율성을 감안할 때 협업이 이루어진다. 미디어렙을 이용할 경우 미디어렙에 지불하는 구매대행 수수료는 해당 매체비용의 3~5%(TV, 라디오, 잡지 등) 정도이지만 모바일 인터

넷처럼 복잡한 구매 프로그램이 병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8~12%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② 수수료 관련 제도

미국 광고시장에는 수수료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관련 법 규정이나 제도는 없다. 다만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 미국 정부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수수료 관련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조항 및 항목은 없지만 광고 거래 방식이 미국 주(state)간 또는 국제적인 상업교류에 해당하는 거래일 경우에는 라디오, TV, 인터넷, 케이

블TV 광고 등에 대하여 시장 가격과 관련된 규제를 시행한다. 광고 산업 내 갑작스런 가격상승이나 혹시 모를 사기 행위 등의 위험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광고 시장에서의 광고 거래에는 명확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광고회사는 광고주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광고 시간을 구매 할 때마다 약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약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15% 정도였던 수수료는 광고시장 변화에 따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TV, 신문, 잡지 등 기존 매체 외에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광고주가 부담해야 하는 매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광고회사와 절충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의 수수료가 절충되면 미디어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절충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직까지 매체 판매를 중개하는 미디어렙은 TV와 인쇄 광고의 경우 3~5%, 그리고 디지털 광고는 8~12%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회사, 미디어렙 간의 계약서에는 해당 광고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업무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광고회사가 방송사 등 매체와 협상할 때마다 조건이 변동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광고주가 원하는 매체를 확보하고 난 후 광고물량에 따라 필요한 광고 내용이나 업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거래 개념과 특수한 거래 개념이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특정 방송사의 광고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광고회사가 해당 광고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물량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대량 구매 시 할인해 주는 거래 방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즉, 광고주 간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원하는 광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도 높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③ 광고대행 보상 관행 및 특성

광고대행 보상제도의 기본인 피와 커미션 제도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없는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매체사도 함께 관여되는 3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3자 간의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광고주이기 때문에 광고주의

입장에 따라 피 또는 커미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때에 따라서는 피와 커미션 방식을 병용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공평한 이익배분이 이루어진다면 피 방식이든 커메션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TV광고와 관련한 거래제도가 관행으로 굳어져 커미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상호 간의 이익과 예산절감 등이 효과가 공유되는 접점을 찾아 자유롭게 거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피와 커미션 제도의 방식에는 변함없지만 각각의 보상률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약 15%의 정해진 보상비율이 관행으로 적용되었지만 매체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보상비율이 변동

되기 시작한 것이다. 매체사가 독자적으로 미디어렙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광고주와 직거래를 협약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적인 미디어렙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판매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비율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 거래 커미션 비율이 점차 12%, 또 현재는 경우에 따라 약 6~7%로 낮아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광고회사의 기능도 분화되기 시작해 크리에이티브 전문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광고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다란 범주에서 보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보상액을 나누는 과정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종합적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처리하는 광고회사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문적인 독립 광고회사들

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광고시장에서 피와 커미션 중 어느 제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답이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여러 과정들이 때에 따라 유연성 있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광고주나 광고회사, 미디어렙, 그리고 매체의 입장도 피나 커미션 제도에 확실한 선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정착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주나 광고회사, 미디어렙 모두 상항에 맞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 프랑스

① 광고대행 업무 환경

프랑스의 광고시장에서는 미국에 비해 미디어렙의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미국과는 다른 광고제도에 의한 시장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인데 특히 방송광고 시장에 방송의 공익적 책무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렙의 수탁수수료율은 전 년도 총 매출현황과 미디어렙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한 번 정하면 일정기간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년 광고매출과 미디어렙 운영경비를 고려하여 거의 매년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미디어렙들이 방송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미디어렙에 실제 지불되는 수수

료율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인 tf1을 대행하는 tf1 publicité의 수탁수수료율은 2.5%~3%수준으로 파악된다. 미디어렙 유지에 필요한 절대경비와 전년실적에 따른 성과 등을 반영해 실제 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TF1. 그룹의 매출이 늘어나고 비계열 방송사들의 광고대행 매출도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율은 하향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공영방송 광고제한으로 실제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공영미디어렙 FTP의 경우는 미디어렙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의 확보차원에서 광고매출대비 약 10% 안팎의 수탁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프랑스 소재 글로벌 민

영 미디어렙인 IP-Network의 경우는 계열 방송사인 RTL 그룹소속 약 40여개의 방송들로부터 약 5% 수준의 수탁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방송 미디어렙이 주요 계열방송사로부터 수수하는 수탁수수료율은 평균 5%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열 방송사가 아닌 비계열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위탁받는 경우의 수탁수수료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것은 매체력 및 해당 매체의 판매를 위해 투입되는 인적, 물적 비용, 실제 광고매출,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이 고려되며 이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방송매체의 글로벌 판매를 대행하는 공영미디어렙 FTP의 경우 해당 매체들과 평균 15% 이상의 수탁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박원기, 2012).

인쇄매체 및 온라인 매체들의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20%가 넘는다. 온라인 매체 광고의 경우 제작과 매체집행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매체사나 미디어렙이 광고대행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크업 비용 등을 합쳐 최대 35%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20~30% 정도의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이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각 매체가 지니고 있는 노출 영향력 즉, 매체력에 따라 달라지며 매체는 각자의 매체력을 증빙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광고주나 광고회사에게 제공한다.

프랑스는 세계 어느 국가와 달리 특이한 광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광고회사 수수료 제도는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로 ‘싸뼁법’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해 프랑스 국내에서 적용되는 모든 광고거래에 있어 광고회사는 매체사로부터 어떤 형태의 커미션도 수수할 수가 없다. 프랑스의 광고거래는 사실상 모두 피 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광고회사의 수수료는 광고주가 지급한다. 매체집행과 관련하여 미디어렙 또는 매체사는 광고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커미션도 제공할 수 없다. 대신 기본할인(15%)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요금 할인과 보너스를 명기한 Net invoice를 광고주 앞으로 발행한다. 광고주는 미디어렙으로 받은 다양한 광고비 할인 등을 고려하여 광고회사 등에 별도로 약정된 피를 지급한다.

미디어렙의 매체 판매대행 수수료율은 애초 전체 취급 광고비

를 기준으로 1.5%에서 5%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소수의 전문회사로 광고비가 집중되면서 대행수수료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되면서 평균 1.5%에서 3%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수수료 관련 제도

프랑스의 광고대행 수수료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률은 1993년에 최초 발효된 법률 제93-122호(부패방지 및 경제생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당시 법안의 주무장관인 싸뼁(Michel Sapin)의 성을 따서 일명 ‘싸뼁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는 ‘부패방지와 경제활동 및 공공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1993년 1월 29일 법률 제93-122호’, ‘정치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및 ‘탈세 및 대규모 경제·재정 범죄 척결에 관한 2013년 12월 6일 법률 제2013-1117호’ 등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프랑스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행정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의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를 제정했다. 이 법은 1993년에 발효된 법률 제93-122호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싸뼁법2’로도 불리는데 전체 9개 장, 16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비 법제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프랑스반부패기구, 대기업의 조치의무 및 공익사법협약 등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규정 외에 보험운용의 안정성 제고 및 중소기업 투자재원 확대 등 경제활동의 현대화를 위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1993년 당시의 이 법은 광고회사들이 자사가 대행하는 광고주의 광고비를 기준으로 미디어로부터 평균 15%의 대행수수료를 받던 이전의 커미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피로 전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후 보완된 2016년 법률에 의해 완전한 피 제도가 정착됐다. 이 법의 명칭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광고거래를 규정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부패방지법 또는 공정거래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싸뼁법은 전문포함 총 8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내용은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정당의 자금조달 및 선거운동기간의 자금조달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제 2부는 싸뼁법의 핵심인 경제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제 3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중 제2부 2장이 광고거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프랑스 매체와 광고산업 전반의 수익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이한 것은 광고대행 수수료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미디어렙과 매체사 간의 계약은 자유롭다는 점이다. 프랑스 미디어렙의 수탁수수료 체계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형태가 아닌 매체사와 미디어렙 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디어와 미디어렙간의 대행계약이 쌍방 간의 협상에 따른 상법상의 일반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의 수수료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매체사와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독립미디어렙이나 매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미디

어렙인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

결국 프랑스는 싸뼁법을 통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광고주와 매체사 간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언론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사 대부분이 언론매체인 것을 고려한 결정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제도적 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광고대행 보상 관행 및 특성

프랑스에서 광고대행 보상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앞에 제시한 싸뼁법이다. 물론 이 법은 수수료율 등을 제한하

는 것은 아니지만 반부패라는 사회적 가치와 광고거래 질서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5%의 커미션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광고회사는 세분화, 전문화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게 됐다. 그 이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 업무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받게 되고 적정한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 매체구매만을 전담하는 구매대행사가 생기고 매체기획만을 담당하는 회사도 생겨 각각 광고주의 특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커미션 형식으로 매체로부터 받을 경우 매체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은 결국 광고대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는 것이라는 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렙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가격할인이나 요금과 관련된 프리미엄은 광고주에게 직접 제공 되어야하고, 광고주 앞으로 매월 초 발행되는 거래명세표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한다. 다만, 프랑스의 미디어렙들은 이 거래명세표상에 15%의 기본할인을 제공하는데 이 기본할인이야말로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차적인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싸뼁법 초기에 매체가 지불했던 15%의 대행수수료를 폐지하면서 받게 될 광고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까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디어렙들은 매체구매전문회사를 비롯한 대행사를 통해 거래하는 광고주들에게 1.5%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미디어렙과 거래를 원하

는 광고회사 또는 매체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의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대행계약확인서(Attestation de Mandat)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광고주는 1.5%의 대행 위임에 따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광고주와의 직거래에 비해 대행거래가 실질적인 방송광고 영업과 관리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광고주가 광고회사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할인 받는 광고비는 16.5%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박원기, 2012).

미디어렙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기본 할인율과는 무관하게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수수료 체계는 전적으로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광고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체비의 일정률을 보상받던 커미션 체계는 실질적으로 광고회사

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싸뼁법 이후 피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면 광고주의 경쟁 PT에서 대행 피의 비율을 낮추어서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형 광고회사가 몰락하고 대형 광고회사의 과점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매체 구매대행 영역에서는 일부 회사들만이 연합하여 생존함으로써 10여개의 대형 매체구매대행회사들이 프랑스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피 제도로의 전환이 광고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광고회사의 저변확대나 중소 광고회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화된 매체구매전문회사들이 집중된 광고구매물량을

활용하여 미디어렙에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보너스 편성을 요구하면서 미디어렙 및 매체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성도 훨씬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오히려 이 법을 더욱 보강하는 법안을 발효시킴으로써 개별적 시장의 이익보다는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정립한다는 철학을 확산하고 있다. 대혁명을 일으키고 사회주의 정부를 정착시킨 프랑스다운 행보라 할 부분이다. 다만, 프랑스 매체의 경우에도 해외 거래 즉, 해외 소재 광고주 및 해외 소재 광고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15%의 수수료를 매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3) 일본

① 광고대행 업무 환경

일본 TV광고는 우리나라처럼 프로그램 광고와 스팟 광고로 구분되는데 이들 광고의 수수료율과 거래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통상 6개월~1년 기간 계약에 30초 단위로 판매되며, 광고노출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팟 광고와는 달리 전국 방영이 기본 참여 조건이다. 지역별로도 프로그램 광고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후에 스폰서 기업명이 자막으로 노출되며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90초를 구매하는 메인 스폰서는 자막과 함께 내레이션으로 기업명과 슬로건이 단독 화면으로 연호된다. 다만 과열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의 광고주가 같은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방송사에서는 광고주의 권익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방송사별로 프로그램 당 광고단가는 있으나 방송사에서 정한 광고단가로 거래되는 경우보다 광고회사 또는 광고주와 협의를 거쳐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다. 여기에는 매체를 구매하는 광고회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그 능력에 따라 보너스 비율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때문에 실제 복수의 광고회사를 운용하는 광고주가 동일한 프로그램 광고를 집행하려 할 때 광고회사별로 제시받는 단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매체 집행을 통해 광고회사가 받게 되는 수수료율은 10~20% 정도지만, 스팟 수수료율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광고주는 광고회사의 수수료를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특히 덴츠(Dentsu)의 경우 공식적으로 실제 매체비의 대외적 공표는 회사규정상 금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체비 공개를 원하는 광고주와는 거래를 중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 관행 때문에 일본에서는 독립적인 미디어렙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광고회사들이 자회사 형식으로 미디어렙을 운영하곤 한다.

스팟 광고는 15초 단위로 판매되는데 프로그램 광고와 달리 지역선정, 운행기간, 광고비 규모 등을 광고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스팟 광고 단가는 광고투입 시간, 방영시기, 방송사, 광고회사, 광고주의 조합에 따라 책정된다. 광고주별로 구매한 스팟광고 단가는 공개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쟁 광고주는 상대방이 얼마의 단가로 광고를 구매했는지 알 수가 없다.

② 수수료 관련 제도

일본에도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으며 ‘사적 점유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를 위한 법률’을 근간으로 공정거래를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의 기본 계약서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의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개별 매체 거래는 발주서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광고집행에 따라 광고회사가 광고주나 매체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기본보수와 특별보수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보수율은 통상적으로는 총 매체비의 15%이나, 광고회사, 매체사,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특별보수는 전년대비 취급액의 신장 등을 조건으로 통상 0%~13%선에서 매체사와

광고회사 간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로 거래액이 많은 대형 광고회사가 높은 특별보수를 받게 되며, 기본보수와 특별보수를 합한 보상율은 많게는 대행사별로 20%까지도 차이가 난다. 방송 이외 매체의 수수료율은 신문, 옥외, 인터넷 등의 매체가 통상 15%이며 잡지는 20%이다. 잡지의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 시장에서 잡지가 지니고 있는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잡지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급보증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사, 신문사 등이 광고주와 직거래를 하지는 않으며 광고회사와의 거래가 없는 광고주의 경우에는 매체사에서 광고회사를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신문사의 경우 자회사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덴츠의 경우, 월말결재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거래에 관해서는 어음을 이용하고 있다. 어음 기간은 매체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며, 광고주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인 제재는 광고회사가 재판 등을 통해서 해결하나 매체사에 이미 지불된 광고비의 일부가 광고회사에 다시 지급되는 일은 없다.

③ 광고대행 보상 관행 및 특성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광고주가 커미션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광고주와 외국계 광고회사에서 일부의 경우에만 피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피 방식은 광고주가 광고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대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체집행비 등 매체사와의 거래내역을 광고주에게 공표해야하나 덴츠와 같은 대형 광고회사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표를 꺼리기 때문에 커미션 방식이 고착화 되어 있다. 때문에 향후에도 일본 광고시장에 피 방식이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일본의 광고시장이 덴츠와 하쿠호도 등 소수 회사의 독점적 체계가 강하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기업 광고회사들이 사실상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광고대행과 매체판매대행까지 겸업을 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 덴츠는 일본 최대 광고기업으로, 세계 5위 광고 회사다. 매출 규모 2조 4000억 엔(한화 25조원)을 자랑한다. 더군다나 일본은 광고대행업과 광고

판매대행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어 광고회사가 언론매체까지 장악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4) 해외 주요국가 광고 보상제도 비교

해외 주요국가의 보상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커미션 보다는 피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피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커미션 방식을 채택할 경우가 광고주에게는 더 지급할 수 있는 위험이, 광고회사에게는 덜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대행 보상제도는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대행하며 받는 대가가 어떠한 형태로 광고주로부터 지불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래 체계이다.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경우 광고효과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광고회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광고회사 보상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대략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1990년대 말 주요 광고주가 커미션 방식에서 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은 선언한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미국이 피 방식의 광고대행 보상 제도를 주로 선호하게 된 이유는 업무량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서이다. 그 동안 광고시장에서 통용되던 15% 내외의 광고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에 따른 차등을 둠으로써 자연스런 시장가격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광고보상 제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커미션보다는 피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커미션과 피 방식을 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해외 주요 국가 방송광고 보상제도

국가 보상형태 보상사례

미국 커미션, 피 -전통적 15% 커미션의 퇴색(별도 비율 거래비중 증가) -피방식을 채택하는 광고회사의 점유율 증가

일본 커미션 -매체별, 프로그램별, 지역별로 다양한 커미션 비율 적용

독일 커미션, 피 -피 방식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피 선호도 증가 추세 -커미션 방식 채택 시 매체사는 대행 커미션 만큼 광고요금 할인

영국 커미션, 피 -광고비 총액이 많은 광고주는 피 방식을 선호 -대행 커미션을 매체대행사와 제작대행사가 나누는 비율제 병행

프랑스 피 -광고회사에 대한 보상이 사전에 규정.

※출처: 박현수(2010). 방송광고시장 수수료, 약관, 요금 정책에 관한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국내 광고시장 거래 방식

(1) 방송광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는 상업광고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표 4>와 같이 구분된다. 방송광고의 유형 및 구성, 거래 방식 등

은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광고 거래 방식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2항에 따라 커미션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들 법에 의하면 캠페인으로 분류되는 광고는 매체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흔히 업계에서는 ‘상업광고’와 ‘캠페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상업광고는 모두 앞의 법령에 따라 미디어렙을 통해 거래하여야 하고 캠페인은 매체사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다. 협찬고지 역시 미디어렙을 거쳐야 하는 의무가 없어 매체사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된 영역이다.

<표 5> 우리나라 방송광고 형태

형태 내용

프로그램 광고 (방송순서광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부분 삽입. 판매단위15초

스팟광고 (토막광고/SB) -방송프로그램과 다음 프로그램의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 (SB: Station Break 광고) -20초, 30초 단위 판매. 특정 지역 선택 가능(지역 광고 전략 유용)

자막광고 -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삽입되면 자막만 나오는 광고 -1회에 10초 이내, 화면크기 1/4 초과할 수 없음 -방송국명 고지(ID-방송국 Identification)/방송순서고지(곧이어–‘곧이어…가 방송됩니다.’)

시보광고 -정시를 알리기 전에 10초 이내의 광고방송을 하는 것. 제공 멘트와 함께 방송

가상광고 -가상의 이미지를 TV 프로그램 화면에 삽입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

<표 6> 우리나라 방송광고 유형

유형 내용

간접광고(PPL) -TV 프로그램 안에서 특정 제품이나 장소 등을 소품으로 활용해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프로그램 내 제품 배치, 자막 고지를 통한 브랜드 및 로고 노출, 등장인물의 제품 사용, 음용, 착용 등의 유형

프로그램 협찬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

캠페인 광고 -목표 대상자에게 공익을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30/40초 기본 -KOBACO나 SBS M&C와 같은 광고 판매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와 직접 거래

중간광고 -케이블만 허용. -지상파TV, 라디오: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은 그 중간 휴식 또는 준비 시간에 한하여 중간 광고 허용

연간 스포츠 광고 -스포츠 실황 방송, 녹화중계 방송, 동계 하계올림픽 방송, 월드컵, 아시안게임의 실황 및 녹화중계방송 프로그램 광고

전국광고 -전국의 네트워크 방송망을 통해 동시 송출

지역광고 -지방 방송국에서 해당 지역에만 송출

방송광고의 유형 중에 근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간접광고와 협찬이다. 간접광고는 끊임없는 찬반양론의 대상이었으나 광고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드라마, 오락 등의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매체사가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지상파 공영방송(KBS, MBC, EBS)을 담당하는 코바코(KOBACO)와 지상파 민영방송(SBS)을 담당하는 SBS M&C로 구분된다. 또한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은 한시법에 의해 각각의 자사 미디어렙을 운용하고 있으며 케이블TV SO 등도 각자의 영역에서 미디어렙을 운용 중이다. IPTV와 위성방송은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운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타 미디어렙과 제

휴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는 모두 커미션 제도에 따라 수수료가 거래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판매법 시행령 제7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커미션 제도에 의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표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광고와 관련한 수수료는 광고회사의 몫인 광고대행수수료와 미디어렙의 몫인 광고판매대행수수료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모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이하 "수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하.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8 이하로 한다.

2.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하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계산해 보면 광고주가 방송광고에 투입한 비용이 100%라 한다면 매체사는 85~87%, 광고회사는 약 10~11%, 미디어렙은 3~4% 범위에서 배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매체사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배분비율을 놓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매체사는 미디어렙을 통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에 불만이 있고 광고회사는 노력에 비해 미비한 수수료율에 난색을 표한다. 미디어렙은 판매수수료율도 문제지만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근본적인 수익감소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중간광고 도입 등을 청원하고 있다. 여기에 광고주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의무적인 커미션 보

다는 피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제도적으로나 여건 상으로 미비하긴 하지만 광고주가 지닌 힘의 논리에 의해 광고회사 보상 체계가 전통적인 커미션 방식에서 상당 부분 피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 부분은 제도적 규범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인식구조를 살펴보면 광고주는 광고회사의 보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광고회사는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방송광고 영역에서 커미션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광고 중 상업광고가 아닌 캠페인, 협찬고지 등은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매체사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2) 인쇄광고

신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인쇄광고 시장은 초기에는 미디어렙에 의한 광고판매가 성행되었지만 점차 신문사 광고국이 직판을 하게 됨에 따라 미디어렙의 영역이 축소되어 아주 일부만 활동하고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 인쇄광고 역시 방송광고처럼 커미션 제도에 따라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 사실 커미션 방식이나 피 방식 모두 매체사의 실제 수입에는 차이가 없지만 인쇄매체는 표면 단가와 매출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커미션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에 매체비는 인쇄매체사에 지급을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커미션 방식이므로 매체사로부터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구조로 거래를 하

고 있다. 사실 현재와 같은 거래 관행은 현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의 방향을 볼 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세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현금의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이동해야 하는데 실제 현금은 수수료를 공제한 매체비용이 지급되는데 세금계산서는 현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피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거래 환경을 볼 때 선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음 거래 제도에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음 제도 때문에 미디어렙이나 매체가 광고회사와 광고주로부터 광고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실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체는 커미션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매체들

은 커미션 제도를 유지하고 BTL분야는 피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래 질서의 투명성과 관계가 있다. 인쇄광고 거래를 피 방식으로 하게 되면 광고회사는 광고주와만 수수료 거래를 하고 인쇄매체사는 광고회사로부터 인쇄광고료만 지급받는다. 광고주는 물론 광고회사도 인쇄매체사와 2차적인 커미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인쇄매체사는 대부분 언론사가 많으므로 언론과 기업의 유착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모든 광고거래에 있어 수수료를 광고주가 광고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커미션 방식이든 피 방식이든 정당한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아

무런 문제가 없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피 방식이 보다 단순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인쇄광고 영역은 법률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점차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인터넷광고

인터넷광고 영역은 매우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신유형매체의 거래 방식이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인터넷광고 시장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문제는 인터넷광고 시장은 인터넷매체와의 직거래, 미디어렙을 통한 거래, 2차 미디어렙이 포함된 거래 등으로 단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각

단계별로 거래 방식도 피 방식과 커미션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커미션 방식을 통해 광고주, 광고회사, 인터넷매체사가 거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광고의 경우 장기적인 캠페인보다는 단기간에 집중 투여되는 물량이 많이 나타나므로 광고주가 커미션 방식보다는 피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수수료의 거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미디어렙이 중개를 맡게 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인터넷광고는 집중 투입되는 물량이 많이 나타나므로 투입된 광고물에 대한 노출 정도나 시간 관리 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즉, 다른 매체의 광고보다 모니터링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광고회사는 광

고주와 협의하여 미디어렙을 통한 인터넷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렙, 인터넷매체사의 4단계에 걸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이 같은 거래를 커미션 방식으로 하거나 커미션과 피 방식을 혼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거래 구조가 만들어진다. 물론 비용을 지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절차상 복잡할 것은 없지만 단계가 내려갈수록 도급 원칙에 따라 실질 광고료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복잡한 커미션 방식보다 피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광고 시장의 거래 구조를 보면 커미션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커미션 비중은 전체 광고비의 50%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먼저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회사가

15% 정도를 공제하고 인터넷광고 제작 및 전문 대행을 하는 광고회사에 넘기면 광고회사가 미디어렙에 넘기는 단계에서 15% 정도가 제외되고 미디어렙사는 또 다시 15%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광고비는 절반 정도밖에 안될 경우가 생긴다. 마치 건설회사의 건설공사 하도급 사례와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터넷광고 특성상 세부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부 광고회사나 미디어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대신 광고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인터넷광고 시장에 변수로 존재한다.

(4) 옥외광고

옥외광고는 가장 오래 된 광고형태로 인정되며 디지털 기술 발달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성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시장 변동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옥외광고의 거래 방식과 수수료율 등의 관행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 시장이 다른 매체 영역에 비해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광고효과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노출 빈도가 모두 광고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노출과 접촉이 발생해야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옥외광고 효과 예측은 주변의 인구, 이동 차량 수 등을 단위별로 계측하여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TV의 피플미터를 이용한 광고시청률, 신문 등 인쇄물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및 열독률, 인터넷의 클릭 수, 검색 수 등의 자료에 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래 방식 역시 원청, 하청으로 단계별로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옥외매체와 미등록 옥외매체가 혼재하기 때문에 매체 신뢰도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옥외광고 매체의 수수료율은 15~25% 정도이며 대부분 커미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여기에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광고료를 산출하기 어렵다. 또한 옥외광고 매체가 존재하는 위치가 광고

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단가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추론해 보면 일부 옥외매체의 경우 정상적인 수수료율 15~25% 정도에 중개수수료 20% 내외를 더하게 되면 실제 광고료는 50% 안팎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옥외광고 산업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3) 국내 매체환경과 수수료 체계 논점

(1) 피 방식과 커미션 방식

국내 광고시장에서는 광고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송광고의 경우 제도적인 규정에 따라 수수료 거래 방식과 비율

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매체 영역에서는 사실상 광고주의 입장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그 동안 광고대행사들이 매체대행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가치등 광고산업의 본질적인 비용 발생 부분이 도외시 되어 왔다. 광고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에 대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상적인 지식산업으로서의 광고대행 업무를 내세워 광고주와 거래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피 제도를 도입하려면,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나라의 피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광고주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의 관계가 광고 선진국들처럼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대등한 관계에서 유지가 된다면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가 모기업의 광고를 독점하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독립광고대행사라도 입장은 비슷하다. 매년 경쟁 PT를 해가면서 광고주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 했던 피 제도 수단들이 나중에는 대행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역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체사, 대행사는 대부분 피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광고주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외국 기업 광고주인 경우가 많다. 국내의 광고대행사나 매체사가 우려하는 것은 피 제도가 되면 광고주와 광

고대행사의 종속관계가 더 짙어지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내 시장환경에서 광고주는 매체 커미션이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 제도변화는 광고주 입장에선 관심 밖의 일일 것이다. 현 법제도에서의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정도로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에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지만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피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피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제반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

으로 놓고 볼 때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파트너십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 대행사와 광고주와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단 비용 지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을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비용, 과업, 인력 충원 관련 등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야 피 방식에 필요한 비용 산출이 가능한데, 지금 그 과정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하우스 계열사 중심의 광고대행사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수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면 모회사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가 되고, 계열사가 덜 받게 되면 모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내부 부당

지원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광고업계에서는 매체 비용이 있는 부분을 ATL로 보고, 매체 비용이 없는 부분은 BTL로 보는 점을 활용해 커미션과 피 방식을 각각 적용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만일 ATL분야에 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회계 전체가 어음 거래 없이 현금과 미지급금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합의하기 힘들 것이다. BTL분야에 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피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간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계약 문화

가 바뀌어야 하고 노동 제도와 노동의 유연성도 훨씬 커져야 피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다.

결국 피 제도는 광고주가 광고대행 서비스의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변호사들처럼 ‘시간당 인건비 기준’을 만들어서 피를 달라고 하면 광고주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미루어보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2) 피 제도 도입의 전제

광고시장에서 피 계약이라는 것은 특정 대행사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다. 그러나 이건 광고주별 상황이 전부 다르다. 민간 기

업 간에 이루어질 계약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프랑스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사실 전제 조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무시되고 있는 계획에 대한 평가부분들, 이 부분들이 많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피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거래상의 표준 약관 내지 관행의 항목들을 인정해나가고 서로 상호간에 인정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인 계약 문화가 변해야 하고 광고대행사의 업무도 명확히 구분되어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공적인 피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3. 정부광고 수수료 체계

1) 국내 정부광고 거래 방식과 수수료

(1) 정부광고 거래 방식 변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대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 제8조(소요경비 지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의 징수)에 따라 수수료는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등이 지급하게 됐다. 사실상 피 방식

을 채택한 것인데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종전의 커미션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먼저 제8조는 국내 광고시장에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물론 지상파방송 광고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커미션 제도를 따라 거래해야 하지만 나머지 매체는 모두 피 방식으로 거래해야 함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광고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7%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기관 등이 피 방식으로 광고 거래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판 싸뼁법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광고주와 매체사, 그리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다. 우선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커

미션 방식을 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표면매출 감소, 광고단가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광고주의 경우는 수수료 합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추가 소요경비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광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광고비는 일정하다는 점이다. 수수료율 역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부광고료의 10%로 정했기 때문에 요율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피 방식으로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한 것이며 수수료율을 10%로 규정하는 것도 민간 대행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국고를 절약하면서 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법에 명시된 언론진흥을 위한 지원 등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비용, 최고효과라는 이상적인 공공기관의 지표를 실천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정부광고료의 10%로 정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사가 거래하는 15~16%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여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기관 등 광고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지금까지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형성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피 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필요한 인원 등 투입량과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계산법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비록 공공의 목적과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부광고

법에 의한 것이지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방식이 광고산업계에 하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광고 수수료 체계의 변화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정부광고비 관리의 투명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법 시행 전까지 정부광고 거래는 커미션 방식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의 혼란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방식 운영방식 변화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방식 변화(커미션→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미션 방식이 선호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9> 정부광고 거래 방식과 수수료를 명시한 정부광고법 조항

<정부광고법>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수수료율(10%) 근거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 민간 광고시장에서 적용되는 15% 내외의 수수료율에 비해 정부광고는 10%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수수료 체계 구성과 부과 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정부광고법이 발효됨으로써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정부기관 등의 이해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사의 이의제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정부광고의 대행 수수료 체계가 커미션 방식에서 피 방식으로 변화해야 했던 정당성을 마련하고 수수료율 구성체계에 대한 이해를 획득함으로써 수수료 부과와 징수의 합리적 이유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광고법 운용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수수료 체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공고히 하여 정부광고주와 매체사, 협력사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광고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소임이 있다.

(2) 정부광고 수수료에 대한 반응

① 정부광고법 시행 전(훈령 체계)

정부광고 수수료 체계가 피 방식으로 바뀐 이면에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부침도 작용했다. 기존의 훈령체계에서 시행되던 커미션 방식은 많은 매체사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다. 물론 훈령에도 정부광고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광고시장의 관행이던 커미션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커미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면 광고료는 매체사로 일단 전달되고, 매체사가 그 중에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회사에 전달되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매체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와 주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광고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며, 대행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이므로 민간 광고시장보다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매체료 비율을 높임으로써, 매체사들의 경영 환경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둘째, 정부광고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경영환경이 열악한 매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급격하게 구독률이 저하되고 있는 신문 영역은 경영난에 시달려 온 지 오래됐고, 지역방송 역시 디지털 모바일 매체 활성화에 따라 광고수익 등이 급감하고 있기에 정부광고 수수료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특별한 영업 노력도 없이 1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민간 광고회사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광고대행 업

무를 수주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도에 의해 안정적인 수익을 취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또한 각 매체사 기자들이나 영업사원들이 광고주와 직접 접촉해 광고를 수주하는데, 제도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했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도 빈번했다.

물론 위와 같은 매체사 입장의 주장은 ‘이유’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논리’면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먼저, 첫째 주장은 대부분의 매체에 고정단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매체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어려웠다.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광고료가 유지됐지만 인쇄, 인터넷, 옥

외 등의 매체환경은 방송광고 환경과 상이했기 때문이다.

둘째 주장은 기본적 개념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에 더 많은 국민계층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은 정부광고는 광고영역의 개념이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광고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정부광고료를 지원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이다.

셋째 주장은 현실적인 문제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다. 일부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노력이 부족했던 면은 있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업무 대행은 충실하게 수행

해왔다. 또한, 민간 시장에서도 매체사들이 민간 광고주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광고가 계열광고회사 또는 주거래 광고회사를 통해 집행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 즉,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절차를 거쳐 거래되는 구조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② 정부광고법 시행 후(법령 체계)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후 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불만 내용도 달라졌다. 법이 공포, 시행됐지만 일부에서는 법의 내용 인지가 충분하지 않아 달라진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상도 나타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불만이 아직도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광고법에 의해 수수료 체계가 피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관례적으로 커미션 방식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의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불만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라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홍보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광고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만큼 매체료가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수수료율이 낮아진다면 그 차액만큼 매체사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즉, 광고예산 중 매체료 총액 대비 수수료율을 낮춰 매체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광고주가 광고를 위탁할 때 수수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피 방식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

수료를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매체사의 표면 매출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표면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공표한 매체별 단가에 영향을 주므로 피 방식의 거래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정부광고주가 직접 수탁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여 매체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된 부분이다.

셋째, 정부광고가 훈령에 의해 시행되던 과거처럼 커미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주장이다. 이제 법이 시행되어 규제력이 생겼는데 거래 방식까지 바꿀필요는 없다는 매체사의 불만이다.

위의 불만 내용 중 일부는 매체사 입장에서 개연성이 있는 부

분도 존재하지만 법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첫째 주장은 국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기관 등의 예산항목이 모두 기획재정부 관리 기준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이 매체사 수익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매체사의 희망사항인 것이다.

둘째 주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피 방식과 커미션 방식이 병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광고 때문에 혼란이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매체사의 실제 수익이 변동 없는데도 매출액 보전과 광고 단가 관리 등의 이유로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다.

셋째 주장은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과거 훈령에 따라 정부광고를 시행하며 커미션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시기에 매체사들은 끊임없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정책홍보 담당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응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집행 과정에 걸리는 부하가 매우 컸다. 만일, 수수료 체계를 커미션 방식으로 바꾼다면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정부광고 수수료에 대한 이의와 불만은 매체사 등의 입장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차원

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훈령에 따라 시행되던 정부광고 집행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광고법을 제정했는데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구성요인과 개념

(1)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 구조와 변인의 개념

① 취급액

광고시장에서 광고회사의 취급액이란 해당 광고회사가 거둔 매출실적과 의미를 같이 한다. 물론 수수료 부분은 취급액의 규모와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취급액 자체는 광고회사의 업무 활동

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매출액의 개념과 함께 사용된다.

취급액은 정부광고 영역에 있어서 더 확실한 설명력을 지닌다. 현재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준정부기관이므로 매출액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하다. 또한 정부광고주 역시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 등이기 때문에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매출액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진 않는다. 즉, 정부광고에 있어서 취급액은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광고주가 위탁한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정부광고 수수료는 제작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매체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취급액 규모와 수수료 규모는 정부광고법에서 정한 수수료 비율(10%)과는 차이가 있다.

② 인건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므로 모든 운영비의 편성과 사용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률 등이 공무원 의제에 따라 결정되며 통제를 받는다. 직원들의 직급 자체도 규정에 의하며, 일부분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 등의 보수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시행하는 민간 광고회사와 같이 인건비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범위에서 산정되므로 개인별 연봉 수준이 직급별로 정리되며 매년 인상률에 의

한 상승 폭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능력 범위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인건비 개념과 달리 인건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쉽다.

③ 업무시간

정부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시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 기준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5인 이상의 규모만 넘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도 수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광고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국내 산업환경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이나 수당 등의 보상체계가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산출할 만한 근거가 확실치 못했다. 이 부분은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피 방식을 요구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피 방식의 산출근거가 되기 위한 업무시간은 해당 광고주의 과업을 위해 투입된 직원들의 업무투여시간의 총합을 의미한다. 다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법제도에 따라 허용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내에서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④ 업무비중

광고 대행과 관련된 업무유형은 크게 기획서 작성 및 브리핑, 크리에이티브 방안, 프로모션 아이디어 및 시행, 광고물 등 제작,

광고시간이나 지면 구매를 위한 매체사 협의, 마케팅 관리, 이벤트 시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업무 중 광고주의 마케팅 목표와 직결되는 부문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순위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각각의 업무 내에서도 세분화된 영역별로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과업구조를 지닌 업무라 하더라도 광고주가 처한 시장상황에 따라 업무비중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첨예한 경쟁관계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해야 하는 목표가 설정된 상태라면 반드시 목표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고회사의 부담은 가중된다.

업무유형별로 비중이 달라지는 이유는 위탁받은 광고비의 사용범위와도 관련이 있다. 동일한 금액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선

택과 집중을 요하며 목표계층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가 증액되는 등 비중이 커지게 된다. 반면 기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유지나 지속수행과 같은 업무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광고의 경우 민간 시장에서처럼 상품경쟁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정책메시지의 시의성, 시급성, 확산목표, 공유 및 공감 기대효과 등에 따라 업무비중이 달라진다. 정부광고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시의적 사건 등에 대응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업무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 활용 부분에서도 많은 통제를 받게 되므로 민간 광고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담이 크다.

⑤ 업무량

업무량은 외형적인 과업의 규모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 세분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방송광고 업무를 수행할 때, 광고를 송출할 방송사 숫자, 광고 시간 편성 영역, 광고기간 중 소재변경 여부 등에 의해 업무량이 변동되는 것이다. 때문에 피 방식으로 보상받기를 희망하는 광고회사는 업무 시작 전에 광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 세분화 내용을 약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광고의 경우도 정부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천차만별의 업무량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동일한 광고형태라 하더라도 정부광고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매체에 집행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업무량 과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⑥ 계약 안정성

민간 시장에서 광고회사는 광고주의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부단한 경쟁을 펼친다. 관례적으로 광고주가 선정한 광고회사는 1년 또는 2년을 기한으로 계약하고 광고업무를 대행한다. 이 때 시행했던 광고가 성공적일 경우 추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길게는 5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대부분 3년 기한 전후로 교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광고회사는 계약 안정성을 피 산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민간 광고회사가 추구하는 계약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해당

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체에 집행되는 광고 부문만 관할하기 때문에 제작, 프로모션 등은 민간 광고회사와 협업하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광고회사처럼 ‘최저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는 홍보예산의 규모를 모수로 정하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제작,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제외한 매체집행 광고예산만을 유추하면 정부광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 규모도 예측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⑦ 인센티브

국내 광고시장에서 광고주로부터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유는 간단한데, 마케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경우 광고효과에 대한 공헌도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케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조건을 붙인 계약을 꺼려한다. 인센티브는 광고회사의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 거래에 흔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정부광고는 예산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계약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예산구조로 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 업무 대행 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2) 피 방식 수수료 구성요인

① 피 보상 방식 적합성

2018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이 직접 수탁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피 방식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정부광고의 경우 민간 시장의 거래관행보다 저렴한 고정 수수료율(매체료의 10%)을 적용하고 있지만 거래 방식으로 보자면 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광고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피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시장논리로 설

명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필요하다. 피 방식의 계산법을 보더라도 대행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변인들이 있고 각 변인별로 가중치 등이 적용되어 관계자가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기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모든 정부광고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일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행 업무 구조와 인력, 비용, 노력 등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개념과 비중을 바탕으로 피 방식에 따른 수수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 방식 수수료 체계의 기본은 광고회사의 인력, 비용, 노력 등의 투입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

으로써 징수하게 되는 수수료의 결정방식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도 정립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의 결정과 보상 방식은 무엇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취급고 기준 보상, 비용 기준 보상, 비용과 총액 조합 보상, 하이브리드 방식 보상, 성과 보상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해 온 정부광고 업무와 규모 등과 각 보상 방식의 주요 변인을 기준으로 볼 때, 적용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정부광고 업무 대행 주요 변인 대비 보상 방식 적합성

구분 주요 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와 변인 적합성

취급고기준 -해당 광고주별 총 취급액 -취급액 규모 대비 할인율 -다년 계약 여부(안정성) -업무의 복잡성 -법규정에 따른 홍보예산 -동일 수수료율 일괄적용 -정부광고주 범위 확정 -매체집행 광고만 해당 -안정적 취급액 장점 -수수료 할인율 적용 불가능

비용기준 -투여인력 인건비 -업무소요시간 -업무비중 및 업무량 -공공기관 기준 인건비 -업무소요시간 및 비중 편차 과다 -업무량 과다 -인력 특성별 비용 산출 불가능 -업무소요시간 및 업무량 비용 산출 불가능

비용과 총액 기준 -투여인력 인건비 및 업무시간 -업무비중 및 업무량 -해당 광고주별 수입액 -다년 계약 여부(안정성) ※각 변인의 복합 산식-인건비 영향 미미 -업무 소요시간, 비중, 업무량 편차 과다 -취급액 기준 수입액 예측 가능 ※각 변인의 복합 산식 일괄적용 불가능 -인력 특성별, 업무량 비용 산출 불가능 -취급액 기준 수입액 예측 가능

하이브리드 방식기준 -투여인력 인건비 및 업무시간 -업무비중 및 업무량 -해당 광고주별 수입액 -다년 계약 여부(안정성) ※비용과 취급액 각각 적용비율 분할 선정 -인건비 안정성 -업무시간 불균형 -해당 광고주별 총 취급액 규모 안정 ※비용과 취급액 각각 적용비율 분할 불가능 -업무시간과 인건비 상관관계 도출 불가능 -총 취급액 규모 안정으로 적용비율분할 무의미

성과 기준 -광고(마케팅)목표 난이도 -성과별 인센티브 비율 -기본 소요경비 -국정 목표의 공공성 -정책메시지별 성과파악 난해 -인센티브 적용 불가능 -공공기관 소임에대한 경영실적평가 존재 -정책목표 달성 성과와 정부광고 성과 분리 불가능

② 정부광고주의 광고의뢰 형태

정부광고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정부광고주는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의뢰할 수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직접 관리 대행하는 영역은 ‘매체집행’ 광고에 제한된다. 의뢰 내용 중 광고제작, 프로모션 등의 형태는 규모에 따라 입찰 등 절차를 거치거나 광고주가 선정한 민간 제작사 등과 협업을 통해 수수료 없이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정부광고 형태는 광고주의 업무량과 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정부광고주 편의에 따라 제작 등(입찰과정 포함)과 매체집행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매체집행만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하는 금액의 규모도 광고주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표 10>을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취급한(2018년 12월 집계) 정부광고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앞의 <표 9>와 같은 기준으로는 광고주에게 요구할 피 방식에 의한 수수료 산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취급고와 광고주 수 대비 투입 인원의 수가 현저하게 적고, 광고집행 건수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업무를 처리한다 해도 피 산출에 무리가 있는 것이다. 즉, 업무량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업무비중 가중치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피 값이 산출되는 것이다.

<표 11>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취급 내역

구분 내역 비고

총 광고주 수 2,668기관 2018년 12월 기준

10억 원 이상 광고주 수 74기관 제작 등 민간 협업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광고주 수 515기관

1억 원 미만 광고주 수 2,079기관 500만 원 이하 광고주 비율이 약 70%

총 광고집행 건수 165,105건

매체별 광고집행 건 수

인쇄 78,513건 방송 12,080건

옥외 20,259건

인터넷 48,794건

기타 5,490건

총 광고 취급액 821,246백만 원 제작비 포함

매체별 취급액 인쇄 252,698백만 원 방송 208,810백만 원

옥외 160,976백만 원

인터넷 152,806백만 원

기타 45,956백만 원

광고국 담당 직원 수 72명 2018년 12월 기준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국회 보고자료.

이상의 근거로 볼 때 민간 광고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의 수수료 산출 기준을 정부광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광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율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

로운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원수 대비 과다한 물량에 따른 업무량 변인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업무비중과 업무소요시간 변인을 적절히 배정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광고집행 건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배려해야 한다.

(3)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와 수수료율

① 수수료율 추산의 필요성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의뢰받은 광고비 중 매체집행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부광고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광고 업무는 주로 광고기획, 매체계획, 매체협의 및 구매, 제작관리, 매체집행 등의 영역이다. 사실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민간 광고회사가 수

행하는 광고관련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 시장보다 5~6%P 낮은 수수료율(10%)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이의를 받고 있다.

광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업무 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의 본질은 실제 업무 진행에 관한 이해 부족에 있다. 외부 시각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총 취급액과 수수료에만 집중한다. 여기에 부족한 인력을 덧붙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통행세 형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광고시장 논리로 보면 광고주 수가 2,668기관이나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이며, 광고 건수가 165,105건이나 된다

는 것은 더욱 놀라운 업무량이다. 이유는 광고주의 70% 가량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소액 광고주라는 현실에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정부광고 개방’ 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위 연간 1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광고를 넘겨달라는 이해타산적 주장인 것이다.

광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1억 원 이상의 광고나 500만 원 이하의 광고나 거의 비슷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볼 때 소액광고는 기피대상이 된다. 만일, 정부광고를 제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액광고는 민간 광고회사의 대행이 기능하지만, 소액광고는 모두 정부기관 등의 담당자가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정부기관 등의 국민소통 업무효율성은 크게 저하

될 수밖에 없다. 고액광고는 민간에 개방하고 소액광고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공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정부광고 업무를 통합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 업무를 통합 대행하는 것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용 산출기준과 보상기준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수수료 산정 방법

피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광고담당자들의 연봉, 취급액, 업무시간, 업무비중, 업무량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앞의 <표 11>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다. 여기서 정부광고 업무 담당자들의 연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연봉기준표에 의한 잠정적 평균값을 사용한다.

<표 12>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취급 내역 및 업무투입량

구분 내역 비고

총 광고주 수 2,668기관 2018년 12월 기준

10억 원 이상 광고주 수 74기관 제작 등 민간 협업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광고주 수 515기관

1억 원 미만 광고주 수 2,079기관 500만 원 이하 광고주 비율이 약 70%

총 광고집행 건수 165,105건

총 광고 취급액 821,246백만 원 제작비 포함

총 수수료 70,214백만 원

광고 담당자 평균 연봉 4,400만 원 연봉기준표에 의한 잠정값

광고국 담당 직원 수 72명 2018년 12월 기준

평균 업무시간 10.4시간/일/인 주 52시간제 적용

평균 업무비중 중 난이도(상, 중, 하) 기준

평균 업무량 9.12건/일 (2,293건/연)/인 근무일 수(250일) 기준

평균 취급액 11,406백만 원/연

광고 건 당 총 계류시간(업무일 수) 672시간 (28일: 64.6 업무일) 광고 업무 전체(의뢰→게재→정산 완료) 과정

광고 건 당 소요시간 60.62 중복시간 제외

<표 12>를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1건 당 28일이 걸리는 업무를 1인당 하루 평균 8.81건씩 처리한다. 1인 당 취급액은 연간 114억 원에 이른다. 평균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많았다. 광고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라 1인 당 취급액을 보자면 여느 민간 광고회사(10위 권 이내 민간 광고회사 인원 대비 취급액 기준: 20억 원 ~ 35억 원)와 3~5배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

구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광고회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광고 수수료율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광고 취급 내역 및 업무투입량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징수하는 수수료율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앞의 <표 12>에 제시된 수치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수수료의 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수수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대입해야 하는 직원 1인의 연간비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1인의 연간비용 산출 (공공기관 평균 적용)

항목 비용

① 급여 40,000,000원

② 급여에 관련되는 비용(연금 등) 4,000,000원

③ 간접 경비(사무실, 복리, 교육 등) 16,000,000원

연간비용 합계 60,000,000원

앞의 <표 11>, <표 12>의 기본값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와 국내에서도 활용하는 계산법을 국내 법제에 맞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산출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항목별 계산법(1인 당 1건 기준)

① 직원 직접비용: 급여, 사회보험, 연금, 교통비 등 포함

※ 업무시간 산출

- 업무시간: 365일15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휴일)=350일

- (350일÷7일)×5일(주5일 근무일자)=250일

- 250일15일=235일 연간 업무일(15일은 연간 유급휴가)

- 연간 업무시간: 235일×10.4시간=2,444시간/인

② 1시간 당 직원 직접비용: ①/2,444시간=1.80(18,000원)

③ 간접비: ②×36%=0.648(6,480원)

④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익: (②+③)×15%=0.3672(3,672원)

⑤ 청구금액: ②+③+④=2.8152(28,152원)

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익 제외(준정부기관) 청구금액: ②+③=2.448(24,480원/연/인)

⑦ ⑥×1인당 광고 건수(2,293/연)×1건 당 소요시간(60.62시간)×72인=244,998,765,849원

앞의 <표 14>와 같이 산출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담당직원 1인이 광고 업무 1건 당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 청구금액은 24,48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익을 별도로 게상할 수 없으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총 광고 건수(165,105건/연)와 1건 당 소요시간(60.62시간/인)을 곱하면 2,400

억 원 이상의 전체 수수료 규모가 산출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체 취급고와 모든 관련 수치와 민간 광고시장을 고려해 볼 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규모이다.

2018년 기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취급액(약 8,213억 원)과 <표 14>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청구액(약 2,450억 원)을 비율로 보면 취급액의 약 30%(29.83%)를 수수료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금액과 2018년 정산 후 국회에 보고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총액(취급액의 10%에서 제작비 부문 공제: 702억 원)을 비교하면 3.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결과는 만일, 민간 광고회사가 현재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정부기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총 수수료의 기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 전체 광고비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정부광고를 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 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특성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광고시장의 특성과 완연히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광고 수수료율(10%) 설정의 타당성

앞서 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피 방식 수수료율 계산법으로 정부광고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빙되었다. 민간 광고시장에서 광고회사가 매체집행 수수료와 제작수수료, 이익 등을 합친 규모 이상의 비율로 수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정부광고 수수료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 광고회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광고 업무량에 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담당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72명에 불과한 적은 인원으로 연간 16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를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작 등은 수수료 없이 민간 광고회사와 협업을 시행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매체집행에 있어서는 민간 광고회사 수준의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도 근거 없는 많은 이의와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

둘째, 정부광고 취급 건수별 광고비의 분포가 과다한 편차로 벌어져있다는 점이다. 즉, 소액광고주의 수가 과다함으로 인해 민간에서 취급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취급

한 총 광고비만을 기준으로 민간 개방 또는 업무 분리를 주장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수수료율 역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취급하는 광고 건수와 건당 광고비의 편차가 크므로 평균값에 의한 설명력 역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분포의 편차가 클수록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재단의 전체 취급고나 평균 광고비로 적정한 수수료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시장의 논리나 광고학의 어떠한 이론으로도 정부광고 수수료율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다만, 민간 광고회사가 매체집행 수수료율(15% 내외)과 제작수수료율(7~20% 내외)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견주

어볼 때 정부광고법에서 정한 정부광고 업무 대행 수수료율(10%)은 사회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광고법에는 정부광고 업무 대행 수수료 총액 중 수탁기관의 운영비를 제외하곤 전액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광고 수수료는 공적기금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설명력을 지닌다. 다만 수수료율은 공공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민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몫을 민간 광고시장 관행보다 대폭 낮춘 값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④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정부광고

요청기관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율은 앞의 <표 13>과 같은 방식에 따라 매체집행비의 약 30%(29.83%)에 달하기 때문에 이론에 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앞의 공식은 광고 대행업무의 모든 서비스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광고 영역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엔 한계도 있다. 물론, 광고주(정부광고 요청기관)와 광고회사(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정부광고법의 사회적 역할이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방식대로 민간에서 거래되는 광고시장 관례인 15% 정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한편, 민간 광고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광고주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광고 수수료율을 민간 광고시장과 같은 정도로 상향 적용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서비스 수준은 그만큼 개선되어야 한다. 서비스 품질과 양적 인프라(인력, 시스템 등)도 확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기관 등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순환구조로 볼 때 증가된 수수료 비율만큼 언론(신문, 방송 등) 및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이미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는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수수료율의 높고 낮음에 대한 주장은 존재하지만,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낮춰야 하는 뚜렷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은 법률 개정의 논리타당성이 결여됨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법률개정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편향된 논

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광고법에 명시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근거와 수수료율(10%)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 수수료는 정부광고법에 명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이자 수탁기관의 역할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다시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은 사용처에 지출된다. 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의 업무와 수수료 사용처 모두가 수수료율(10%)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광고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국가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표 14> 참조).

여기에 명시된 행정지원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연간계획의 수립으로 연계된다.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예산과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탁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제1호에서는 매체에 관한 자료, 제2호에서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3호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모두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먼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매체에 관한 자료는 신문, 방송, 옥외,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일체 즉, 정부광고법에서 규정한 홍보매체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의미한다. 자

료의 유형 역시 각 매체별 이용률을 비롯해 연령별, 계층별 점유율 등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 중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보유하는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협회, 조사회사, 민간업계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자료이다.

제2호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앞에 설명한 제1호의 매체에 관한 자료 외에 독자층, 소비자계층, 사회현상분석, 경쟁상황분석, 언론보도분석 및 자료에 대한 복합적 해석과 제안, 매체계획 등의 영역까지 포함된다.

제3호에서 말하는 품질향상은 정부광고의 표현전략과 표현방식 등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 사후반응조사 등의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정부광고법에서 이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민간에서 민간 광고주를 대상으로 민간 광고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광고법 제8조 제1항의 소요경비 지출 즉, 정산과 관련된 행정업무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광고가 집행된 이후 증빙을 통해 매체사와 제작사 등에 해당 비용이 지급되는 일련의 절차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작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과 제작사 간의 업무 처리만 진행할 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매체집행

비를 활용할 수 있다. 민간 광고시장에서처럼 이른바 마크업 피를 받지 않기에 제작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광고법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짚어 보면 매체집행비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정부광고비의 규모와 수수료만을 따지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앞의 <표 14>의 근거에 따라 수수료율을 민간 광고회사 수준(15% 내외)으로 올리고 그 수익을 언론산업과 광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표 15> 정부광고법에 명시된 수수료 근거 관련 조항

<정부광고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 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 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4) 민간 광고회사의 수수료 적용과 수수료율

국내 민간 광고회사의 수수료율은 방송광고판매법에 명시된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광고시장이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급성장하였고, 법령에 수수료율이 명시된 유일한 영역이 방송광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율이 인쇄, 옥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의 대행 수수료율 추산의 근거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광고시장의 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한 방송광고 영역을 제외하곤 거래관행과 광고시장에서의 수요, 공급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옥외광고와 인터넷광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단가가 형성되고 거래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특히, 인터넷광고의 경우 미디어렙사가 제작, 확산의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와 구매가 동일사업자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수수료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옥외광고 역시 이른바 ‘원청’과 ‘하청’의 거래관계가 지역별, 위치별로 복잡하게 형성되

어 있고, 옥외매체 소유자와 광고대행 사업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수수료율을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광고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예산 중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일정 비율을 수수료율로 정하고, 해당 수수료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인터넷광고 미디어렙, 옥외매체 등으로 분배 집행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방송광고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수수료율은 협의와 관행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간 광고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광고대행 수수료 적용 방법과 수수료율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대형 민간 광고회사(취급액 순위 1~10위권)가 전체 광고비의

6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광고시장에서는 실제 업무가 협력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광고 시간이나 신문의 지면 등을 구매하는 대규모의 업무는 광고회사에서 직접 진행하지만 광고물 제작, 인터넷광고 집행 등의 업무는 대부분 협력사가 진행한다. 협력사를 활용하다보니 당연히 마크업 피와 협력사 이익분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비의 70~75% 정도만이 매체비로 집행된다(박원기, 2012; 전종우, 2012).

<표 16> 민간 광고회사의 수수료 적용과 수수료율

구분 수수료 적용 매체별 수수료율

H사/C사/I사/D사/O사/T사 <커미션 방식 적용 시> -광고비 규모에 따라 미디어렙, 매체사와 협의 조정하여 차등 적용 -매체영역별 협력사에 위탁하고 커미션 징수 -협력사 마크업 피(7% 내외)와 협력사 이익(5~10%) 추가 발생 -방송: 16.5±2% -인쇄: 15±1.5% -옥외: 20±5% -인터넷: 20±5% -기타: 20±5% <피 방식 적용 시> -광고주가 요청하는 광고대행 업무내역 조정 후 약정 -매체영역별 협력사에 위탁하고 광고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징수 -협력사 마크업 피(7% 내외)와 협력사 이익(5~10%) 추가 발생 전체 광고대행 업무량에 따라 광고비의 16.5% 내외에서 조정

국내 대형 광고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광고비 규모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경쟁에 참여하므로, 위탁규모 30억 원 이하 광고시장은 중소형 광고회사가 업무를 수주하고 있다. 대형 광고회사의 경우 위탁받는 광고비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고회사의 수수로 적용은 아직까지 커미션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피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추세에 있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콘텐츠와 광고영역이 모호해지고, 광고주들이 PPL, 협찬 등의 광고형식을 선호함에 따라 매체비용 대비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회사나 글로벌 브랜드 광고주는 업무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변화의 요인이다.

3)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와 수탁기관의 역할

(1) 정부광고법에 근거한 대행 수수료의 사용

현행 정부광고 대행제도의 중요한 특성은 정부광고 대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전액 언론진흥을 비롯한 공적 영역으로 환원한다는 데 있다.

일반 상업광고의 대행 수수료는 민간 광고회사의 이윤으로 귀착되지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되어 기자 교육, 연구 조사, 세미나, 국제 언론 교류, 뉴스 저작권 사업 같은 언론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언론

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를 대행하면 모든 대행 수수료가 공익적 사업에 활용되지만 정부광고가 민간 광고회사로 넘어가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정부기관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광고를 통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점도 순기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광고법에서도 수수료의 공적 환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17> 정부광고법에 명시된 수수료 사용 관련 조항

<정부광고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 공익광고 사업

3.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4. 제12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지원 사업

5.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이상을 요약하면, 수탁기관이 받는 정부광고의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등 공적영역에 환원하여 수수료가 언론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정부광고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등에서는 수수료의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하여 공적 환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징수된 수수료를 공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를 언론진흥과 정부광고 대행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를

활용해 광고주 세미나와 실무교육은 물론 각종 워크숍과 정부광고 효과 조사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특히 광고기획 업무를 확충하고, 광고제작서비스와 이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해왔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사업 관련 각종 예산 집행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 업무 관련 수수료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속

적으로 신탁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년 총수수료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단의 사업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재단의 수수료 수입이 정부광고법 안착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콘텐츠 기획, 제작, 미디어 믹스, 캠페인을 담당하는 민간대행사 중심(예: 2:8 이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MCN 같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광고의 경우 사실상 매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민간대행사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용, 미디어 믹스, 캠페인 전략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의 문제점으로 꾸준하게 제기되는 부분은 광고대행 수익에 대한 활용의 문제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으로 국내외 언론교류, 각종 언론지원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대행 수수료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 수익원이 정부광고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이 언론사 지원 및 기자연수, 각종 교육 등 언론사의 지원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광고 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명확한 수익 활용 방향 개선, 그리고 광고업계를 위한 투자나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광고계의 의견이 자주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분야의 선순환 구조에 필요한 실천 전략을 계획해야 할 시점이다.

(2) 정부광고주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

공익사업을 통한 대행 수수료의 효율적인 환원 방안 중에서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정부광고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광고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광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고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광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결국,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소비자의 매체 환경, 주요 쟁점 같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부광고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처의 특성이나 국민과의 다양한 접점을 고려하여 정부광고 담당자의 업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특성이나 정부부처의 성격 등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적 정부광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나 외교부 등과 같이 보다 특성화된 정부부처도 있고,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과 밀접한 영역의 정부광고 담당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일관된 교육보다 개별적 맞춤화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행정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교육해야 한다. 결국 각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부광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교육 이수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게 다양화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순환보직제의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의 직급별 공무원이 존재하고, 전문가로 별도 채용된 계

약직 정부광고 담당자가 부처마다 다른 양상으로 존재한다. 즉, 정부광고 담당자의 역량과 자질, 지식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실행하는 정부광고의 기획력은 모두 담당자들의 역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광고 교육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화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크게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과정을 만들거나 필수 과정이나 선택 과정 등의 선택형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과정과 선택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나누어 교육함으로서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정부광고 관련 교

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대학의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 등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경우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정부광고 업무 경험의 기간이나 업무 경험의 종류 등을 통해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이수자의 정부광고 지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할 경우, 제1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광고 분야를 접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정부광고의 개념과 영역, 다양한 광고 사례와 필수 실무 등을 교육한다. 이는 정부광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초급 필수 교육단계로 볼 수 있다.

제2단계인 고급 단계에서는 기초 상식과 지식이 어느 정도 확

보되었다고 보고, 실무자의 실제적 어려움에 가장 근접하여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 등에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부광고 영역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단계는 보다 세분화된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심화단계로 구성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정부광고 전략기획이나 효과측정 방법 같이 보다 심화된 세부 교육으로 구성한다. 3단계는 교육 이수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개별 정부광고 영역을 둘러싼 수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계별 정부광고 담당자 교육과정 예시는 <표 18>과 같다.

<표 18> 단계별 정부광고 담당자 교육과정 예시

구분 교육 단계 이수대상자 수업 내용

1 초급 필수과정 처음 정부광고를 접하는 담당자 기초 지식 및 이론

2 고급 실무과정 재교육 필요성 및 정부광고 문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담당자 디지털 콘텐츠 관련 실무 실습 등

3 개별 심화교육 개별 분야를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는 담당자 동영상 제작, 효과 평가 방법 등 세부 실무 중심

셋째, 정부광고 교육에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기획의 기술적 대비를 위한 뉴미디어 관련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놀라운 기술 혁명과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수용자의 미디어 소비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블로그에 편의성과 신속성을 가미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있어서 개방과 참여 및 공유라는 새로

운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양상이 되었다. 이후에는 가상현실이 발전한 MR(융합현실)이 인공지능 등과 더해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소비 양상이 소비자의 미디어 환경과 소비에 또 다른 혁명을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광고 활동에서도 Owned Media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Earned Media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고 더 자주 활용될 것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과 인

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매체 수용자의 니즈(needs), 정부광고의 영역 전반에 새로운 전략과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한 보다 새롭고 다양한 실무적 과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광고 교육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의 예시는 <표 19>와 같다.

<표 19> 정부광고 교육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의 예

Model 1(기초반) Model 2 (심화반)

정부광고 이론 및 Idea Brainstorming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정부광고 기획 및 콘텐츠 등 기획 아이디어 발상법

정부광고 동영상 활용 사례 학습 및 편집 기술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정부광고 기획 및 간단 영상 제작 실습

기존의 공공캠페인 사례 및 효과 학습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 캠페인 기획

어플리케이션 UI & UX 라이브러리 학습 어플리케이션 화면 설계 제작 실습

인포그래픽 및 포토샵 초급 툴 배우기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 디자인 및 시안 제작

정부광고 성공 및 실패 사례학습 정부광고의 쟁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정부광고의 방법 강습 및 실습

워크숍(정부광고에 관련된 과제 발표)

(3) 통합적정책커뮤니케이션(IPC:

Integrated Policy Communication)을 위한 연구 강화

정부광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단일 기관에 정부광고를 위탁하도록 했다는 점과, 대행 수수료를 매체사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게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재단이 국내 유일의 ‘정부광고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광고의 의뢰를 받고, 매체를 구매하며 광고 종료 후 광고료를 청구하는 일련의 행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광고 컨설팅 업무 및 미디어 플래닝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광고 영역에서의 행정적 업무 처리는 법제화 전인 훈령 하에서도 재단이 수행해 왔던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정부광고의 허브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기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

광고주

·광고의뢰공문 ·광고계획(안) -광고내용 -광고목적-예산 및 일정

①광고의뢰 ⑤광고료 청구

·종합광고기획 ·매체집행전략 ·집행결과보고 ·광고효과분석 ·청구 ·계산서 발행

광고제작 등 (민간대행) ·광고제작의뢰(경쟁입찰) ·대금지급 광고시안

한국언론진흥재단

·매체집행전략수립 -예산 및 스케줄전략 -미디어믹스전략 -시청률 등 데이터분석 ·광고시안 전송 ·매체별 계약 체결(수의)

②매체구매 ④증빙제출

·거래내역증빙 -운영내역서(방송) -거래내역서(신문) -게첨보고서(옥외) -결과보고서(인터넷)

매체 ③매체집행 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그림 2> 향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 지향점

정부정책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정부광고 허브(HUB)

정부(Brander) 정책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책브랜드 메시지

Encoding

광고/홍보 채널 대중매체 비대중매체

Noise & Competition 정책 경험

국민(Target) Decoding 정책홍보효과 정책브랜드 이미지

Feedback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고 전략과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소 또는 공공커뮤니케이션 센터 등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광고의 의뢰에서부터 매체 구매와 집행까지 대행하는 광고업무파트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및 교육,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고지원파트의 이원화된 체계로 개편·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광고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입이 최우선과제이다. 정부광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일반 기업의 광고와 달리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집행의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이희복 외, 2014). 주먹구구식으로 광고비를 나눠주는 식의 예산 집행을 위한 광고 집행 대신, 정부광고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컨설팅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정책과정은 정형화된 제도적 장치가 아닌 정책 합리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정서적 동의를 수반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나간다. 즉, 일방향적인 전달로써의 광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써의 광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광고 메시지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현재 정부광고에 특화된 연구조직은 부재

한 상황이다. 기관 내 미디어연구센터가 존재하지만, 정부광고를 위한 연구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광고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어 오기는 했으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광고 전략과 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단기 과제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방향이 분산되어 왔다. 즉, 정부광고의 전문기관이라는 법적 위상에 부합하는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공적 메시지나 주요 정책 등의 장기적 홍보 전략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정책 중심의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제언 및 결론

1) 수수료 쟁점에 대한 제언

정부광고법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적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논점이 되고 있다. 정부광고법 상의 수수료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산업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판이한 주장이 나타난다. 문제는 공적인 목적을 지닌 법제도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광고업계의 태도에 있다. 정부광고를 논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광고의 공적 책무보다는 수수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총광고비의 7~8% 정도인 정부광고 규모를

두고 독점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부광고법이 원활하게 안착하려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적인 이해와 제도의 완비가 뒤따라야 한다. 상호 간의 이해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미비하면 항상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부광고 수수료 징수와 사용에 대한 공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정부광고제도적 보완책으로는 우선 시행령 등에 정부광고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용처별 사용비율을 명시하는 것

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는 수수료율을 정부광고료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광고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는 수수료의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며 차액은 전액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의 항목들을 비율 또는 정액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즉,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 중 일정 비율은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30 이상은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수수료 수입 규모에 일정비율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에 따라 제정, 운용되는 정부광고법의 취지를 살리고 수수료율에

대한 오해도 감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탁기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지출 수준과 비율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연봉인상률과 재단의 중장기사업 규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정부광고법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하려면 법령과 회계구조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수수료 비율 중 기금, 운영비 운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 운영규모, 기금출연목표액, 연봉인상률 등 변동요인과 많은 상황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수수료율과 수입규모 등에 대한 대외적 시비로부터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규모’에 대한 대대적 경영회계컨설팅 시행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과 언론진흥기금 운용, 법인회계 운용, 인력구조와 운영비 등 전체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법령 개정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 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언론진흥기금 출연 규모를 결정하여 수수료율의 정당성과 사용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탁기관으로서 정부광고법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결론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책홍보 활동이다.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전달력과 품질은 더욱 개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메시지는 효과적인 매체계획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정책홍보에 대한 반응도 일일이 살펴야 한다. 즉, 정부광고는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광고를 법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이다.

문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정부광고를 이익추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시각과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광고도 광고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기획, 제작하고 전

송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생효과를 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법제도를 이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금의 집행을 이윤추구로 변질시키는 근본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업무에 대하여 역할과 수수료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매체사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많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하는 정부광고에 대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집행하면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취약매체사나 중소제작사, 지역언론 등에 시행하는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광고시장 법이나 역할 기준

으로 볼 때 분명한 논리적 오류가 있다.

첫째, 정부광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광고시장에서 매체는 광고주가 결정한다. 특히 정부광고는 법에 따라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매체사의 영업력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이 좌우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정책홍보 효과 등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매체사의 영향력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광고법에 따라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 즉, 정부광고주가 직접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매체사나 외주제

작사 등의 주장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간에 통행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기관 등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 매체사별 광고집행의 근거와 타당성은 물론 광고효과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의 광고집행에 대한 사전, 사후 서비스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하는 매체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외적 신뢰성을 지닌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또한 신문법, 정부광고법 등에 따라 신문과 방송 등 매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바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낮추면 매체사에게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것이

라고 주장을 하며, 또 다른 요구로는 언론 등 매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는 상충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 논리임에도 오래 전부터 정부광고 이해당사자들은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탁기관으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에 따라 언론과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만일, 수수료 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원금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공공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는 오직 공공의 목적으로만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광고법이 안착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것 역시 반드시 공공의 목적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광고 수수료에

대한 논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광고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에 수수료 징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 역시 정부광고법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수수료 수입을 시장경제 논리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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