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신문윤리강령………………………………… 04신문윤리실천요강… ……………………… 06신문소설 · 만화 심의기준… …………… 18신문광고윤리강령… ……………………… 19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0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3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 28온라인심의소위원회 운영지침………… 30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 33이 책은 언론진흥기금 지원으로 출판되었음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민주발전, 사회통합,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했다.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제2조 언론의 책임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제3조 언론의 독립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 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제6조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③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언론인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① (신분 사칭 · 위장 금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문서, 자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콘텐츠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재난 및 사고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등의 수습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취재원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재해서는 안 된다.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제3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② (공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③ (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⑤ (보도자료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⑨ (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⑩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보도·평론을 해서는 안된다.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보도·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①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②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제6조 보도유예 시한언론인은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① (보도유예 시한 연장 금지) 자의적인 협의로 보도유예 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② (보도유예 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유예 시한은 이를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② (피의자 · 피고인 ·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18세 이하)일 경우 이름·사진 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③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 정기간행물이나 출판물 등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발췌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④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제9조 평론의 원칙
사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①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단체·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②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제10조 편집지침언론인은 신문을 편집할 때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① (제목의 원칙)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② (편집 변경 금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크기·배치 등을 바꿔서는 안 된다.③ (기고문 변경 금지) 사외 기고문은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④ (기사 정정)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⑤ (관련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⑥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보도사진이나 영상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⑦ (기사와 광고의 구분)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⑧ (이용자의 권리 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부당한 재전송 금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① (명예 · 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②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①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디지털 기기 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언론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 퇴폐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청소년(19세 미만)이나 어린이(13세 미만)와 접촉하거나 촬영·보도해서는 안 된다.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④ (유괴 · 납치 보도제한 협조)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괴·납치된 경우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언론인은 취재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①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제한) 언론인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전자화폐 등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주식 · 부동산 등의 부당 거래 금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부동산 거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① (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③ (광고 · 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인에게 취재·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인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제16조 공익의 정의신문윤리실천요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① (국가 안전 등)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1957년 4월 7일 제정1996년 4월 8일 전면개정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2016년 4월 6일 부분개정2021년 4월 6일 개정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신문소설 · 만화 심의기준
1. 근친상간 등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패륜적 내용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3. 간통 등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4. 강간, 강도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동종범죄를 유발케 할 위험이 있는 내용5. 잔학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7. 음란, 저속한 음담패설1997년 2월 26일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 진실성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제2조 신뢰성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 법규 준수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 허위 · 과장 금지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제2조 광고주 표시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추천 · 보증의 진실성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제5조 미신 · 비과학 금지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제6조 투기 · 사행심 조장 금지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제7조 비교 · 비방 등 주의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위법행위 금지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제9조 명예 · 신용 훼손 금지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10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1조 저작권 준수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선정 · 폭력 표현 금지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제14조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제15조 바른 언어 사용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제16조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신문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 애국가,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제17조 국가 기밀 게재 금지신문광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18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19조 가독성 저해 금지신문광고는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1976년 10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1976년 11월 3일 한국신문협회1996년 4 월 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2021년 5월 25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3조 (구성)①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신문발행인 2인2.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추천하는 편집인 2인3.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기자 2인4.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5.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인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대학교수 1인7.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4인8. 독자불만처리위원②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③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4조 (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7일(신문의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다만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② 차기 윤리위원은 매년 3월중에 추천의뢰한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다.③ 기간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국회에서 추천된 위원이 그 임기만료 전에 본래의 직을 떠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직을 퇴임한 것으로 한다.④ 보선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신문인 및 국회의원이 아닌 윤리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윤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 (회의)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1인 이상의 비신문인 윤리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토의내용은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7조 (기능)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의 위반여부를 심의 결정한다.1. 심의실 보고사건
2. 제소사건(기사 및 광고와 관련사건)3.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4. 독자불만처리위원이 회부한 독자불만사건② 윤리위원회는 1항 사건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1항의 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윤리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④ 윤리위원회에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준수를 서약한 신문·통신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재심)
①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재심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못한다.제9조 (제재)①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다음 종별순위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1. 주의2. 경고
3. 공개경고4. 정정5. 사과6.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7.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8.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단체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단체에 속하지 않는 서약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고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전 신문사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보도하게 한다.
제10조 (심의실)① 심의실에는 심의실장 및 심의위원을 두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신문사 편집국 경력자로 보한다.② 심의실장은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위원을 통솔 한다.③ 심의위원은 기사와 광고를 매일 심의하고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기사와 광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④ 심의실은 위원회에 제출할 사건을 예비검토하여 심의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정 1961년 7월 30일
개정 1964년 5월 27일개정 1964년 6월 23일개정 1964년 7월 15일개정 1968년 4월 7일개정 1970년 5월 20일개정 1996년 7월 3일개정 1997년 5월 23일개정 1998년 4월 21일개정 1999년 4월 15일개정 2004년 1월 9일개정 2006년 12월 7일개정 2022년 2월 23일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시행세칙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①항 제7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 등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과징금 부과 대상)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부과한다.1.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① 과징금은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같은 조항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별표와 같이 부과한다.② 윤리위원회는 같은 조항 내에서 내용별로 기준을 정해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분한 기준은 시행하기 60일 전에 서약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또는 광고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경고 누적횟수의 합계가 10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제4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신문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문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윤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소정의 기일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문사 발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과징금의 용도)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이 개정안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별표]
과징금부과기준(제3조 관련)
과징금액 경 고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온라인심의소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③항에 따라 온라인신문 심의를 위한 온라인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구성)①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독자불만처리위원2. 한국신문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4.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5.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윤리위원 중 1인 이상 3인 이내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조 (회의)① 소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윤리위원회 회의일 전 일주일 이내의 날에 개최한다.② 소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업무)①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1. 심의실에서 수집한 사항2.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② 심의 결정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④ 소위원회 관할 사항에 대하여도 대외 문서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집행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온라인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⑥ 온라인심의위원은 심의실 심의위원으로 보하되, 심의실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제5조 (전문위원)① 온라인 지면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실에 필요한 계약직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공모하여 채용하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자격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 편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 또는 온라인신문 편집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65세를 넘지 못한다.
부칙1. 이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2. 소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에 준한다.3. 이 지침은 이사회 의결 즉시 발효한다.부칙[2021. 3. 18]1. 이 지침은 이사회 의결 2주 후에 발효한다.제정 2016년 3월 24일개정 2017년 3월 9일개정 2021년 3월 18일개정 2022년 2월 23일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30조에 규정된 독자불만처리 절차 및 독자 불만처리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독자불만처리 대상)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보도 및 광고 내용이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독자는 이에 대해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제3조 (독자불만처리위원의 임무)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기된 독자의 불만을 조사, 심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불만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한다.2. 신문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독자의 자문에 응한다.3. 신문 및 뉴스통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윤리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4. 신문윤리에 대한 독자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제4조 (독자불만처리위원 위촉)독자불만처리위원은 언론 현실 및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제5조 (독자불만처리위원 대행)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유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윤리위원 중 1인에게 그 활동의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제6조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①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은 독자불만처리위원의 활동을 보좌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독자불만에 대한 사실확인 및 심의작업을 수행한다.② 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독자불만처리 심의위원의 자격은 심의실 심의위원에 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업무)독자불만처리위원의 활동에 따르는 행정업무는 사무국이 맡는다.제9조 (독자불만의 접수)① 신문과 뉴스통신의 보도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려는 자는 불만의 이유와 불만의 대상이 된 내용을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불만의 제기는 보도 후 12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③ 익명의 불만은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사전심의)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제기된 불만이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제기된 불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로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불만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불만 접수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2.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제1호의 통보에 관하여 그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3. 윤리위원회는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불만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위 불만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실확인 및 심의)독자불만처리위원이 사전심의를 통해 제기된 불만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불만을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해당 독자에게 이를 맡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한다.2. 이해당사자 자신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불만의 상대방 및 해당 언론사에 불만 접수 사실과 불만 내용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 의견 표명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3. 독자불만처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만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4.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독자가 제기한 불만 내용과 사실 확인 내용, 불만상대방의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 (불만 처리)① 윤리위원회는 회부된 불만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불만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한다.②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해당 언론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13조 (재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신원 노출 방지)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부칙이 규정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05년 2월 17일개정 2006년 12월 7일개정 2011년 3월 10일개정 2011년 12월 21일개정 2022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