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변화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말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증가와 함께 다른 지역의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폭력은 예방이 우선이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 간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우관계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난처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무엇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목차

1 학교폭력 유형 및 초기 대응 4

2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 11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13

4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 14

가. 학교폭력 신고

나. 즉시분리 및 긴급조치

다. 사안조사

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바. 조치 이행

사. 관계회복 프로그램

5 학교폭력 대처와 자녀교육 28

1 학교폭력

유형 및 초기 대응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서 제시된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신체폭력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신체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체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를 손, 발, 도구로 때리는 등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Q 자녀가 신체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신체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병원 치료를 하였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자녀가 폭력의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Q 자녀가 신체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에게 신체폭력 가해 행위를 확인하고, 신체폭력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은 물론 상대방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호자에게는 정중한 사과 의사를 피력하고, 상해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방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면 학교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언어폭력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언어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언어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Q 자녀가 언어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언어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 정서적 지지를 하도록 합니다.

Q 자녀가 언어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에게 언어폭력의 가해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심리적 공격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금품갈취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금품갈취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금품갈취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려 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Q 자녀가 금품갈취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금품갈취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사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물품이 파손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사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Q 자녀가 금품갈취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금품갈취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대방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교육하고, 갈취된 금품은 변상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강요 및 따돌림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강요와 따돌림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강요와 따돌림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집단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따돌림)

Q 자녀가 따돌림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관련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목격학생이 있다면 명단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지속적으로 따돌림의 피해를 당한 경우 등교를 거부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학교에 상담 신청을 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화와 성찰을 통해 행동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녀가 따돌림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집단 따돌림의 경우 자녀가 가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장난처럼 보여도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심리적으로 공격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상대방의 고통은 매우 크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버 폭력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아이템 갈취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Q 자녀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관련 증거를 캡쳐하여 보관하고 사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주기적으로 학생의 채팅, SNS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자녀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채팅, SNS 등에서 비속어 사용이 널리 일반화되어 자녀가 가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도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격과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학생의 채팅, SNS 등을 점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도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Q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Q 자녀가 성범죄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바라기 센터(1899-3075)를 통해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등), 수사지원(피해자 조서작성, 증거채취, 고소지원 등), 심리지원(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등)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성범죄는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인지한 학교 구성원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성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

Q 학교폭력 징후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면 자녀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의 생활태도 관찰,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의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기피하거나 조퇴를 자주합니다.

• 교과서에 낙서가 있거나 옷, 가방 등의 소지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과금됩니다.

•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수련회, 현장체험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괴로운 표정을 자주 나타냅니다.

•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간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의 징후

• 용돈에 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 친구나 가족을 때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 부모와 대화가 적으며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해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됩니다.

• 욕설이나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SNS , 인터넷 댓글 등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합니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합니다.

Q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친구를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친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합니다. 자녀가 교우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나 비난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려줍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방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온라인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자 개인정보(주민번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자녀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학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게시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자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및 신고

학교(교사), 117 등에 신고하기(서면 및 유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즉시분리

(피해신고 학생 요청 시)

16쪽

즉시분리 실시

(최대 3일)

긴급조치

(학교장 필요 시)

16쪽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 조치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서면조사, 면담조사 등)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파악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18쪽

요건 충족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이행

4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

가. 학교폭력 신고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여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고

학교전담 경찰관: 해당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 SPO )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번없이 117로 전화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거나 신고

사이버 폭력 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yber . go . kr )의 범죄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증거확보 방법

피해사실에 대한 물증은 피해 상황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자료: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병원진단서 등

사진 자료: 피해와 관련된 사진

사이버 자료: 이메일, 채팅, 문자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쳐하거나 출력

Q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가해학생에게 원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A 아이는 친구들에게 놀림 받거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속상해 할 것에 대한 죄책감, 피해가 알려지면 더 큰 폭력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

니다.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끝까지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부모인 우리가 네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걱정하지마,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등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A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은 불안, 자책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처벌이 아닌 학생의 보호,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즉시분리 및 긴급조치

즉시분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분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시분리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기간과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긴급조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에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

다음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Q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분리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즉시분리는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시분리와 긴급조치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선제조치이지만 즉시분리는 처분(징계) 성격이 아닌 임시조치입니다.

다. 사안조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은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 밖에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 서면조사, 면담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안을 확인

• 요구사항 확인: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 등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확인

Q 가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화해를 위하여 피해학생 측과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학생 측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함부로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게 가해학생 측의 의사를 전달하여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사과의 마음을 서면으로 학교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학생이 쓴 사실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A 보호자는 학교에 본인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시행령33조 비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 관련학생들끼리 상호간 주고 받은 영향들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학생들의 갈등관계 가운데 자녀가 잘못한 내용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 염려되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면 자녀의 성장 및 교육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과정에서 자녀가 인정해야 할 상호작용과 가해 내용이 있다면 사안 조사과정에서 알려주십시오. 자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Q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해 학교에 설치해야하는 법정 기구로서 각 학교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당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의 장이 결정하며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Q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A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관련학생들이 사안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교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처리했지만,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기구이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등의 법조인, 경찰공무원, 교원, 상담전문가, 관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의결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석 안내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조치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01 참석자 신원 확인

02 기피 신청 안내 및 기피 여부 확인

•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심리를 할 우려가 있다면 서면으로 신청

• 심의위원회 의결로 인용 여부 결정

03 주의사항 안내

04 추가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

•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권장

• 학교에 이미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04 사안 개요 안내 및 인정 여부 확인

• 인정 여부를 간략히 진술, 근거나 이유 등은 질의응답 시간에 진술

05 질의응답

• 사실관계, 사과 및 반성 여부, 화해정도 등에 대한 질의응답

06 입장이나 요구사항 진술

• 반성이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진술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 참석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과 진술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내에 제시된 사안 내용에 대해 사실 혹은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지만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미흡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가해학생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므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보호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치 이행

피해학생 조치 이행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라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은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는 경우 지역내 Wee 센터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2호 일시보호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 제5호 기존조치 삭제

•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받았는데, 치료비 부담을 누가 하나요?

A 피해학생이 병원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쳐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1670-4972)에 치료비 등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보호조치를 받는 동안 출석은 인정이 되나요?

A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100% 출석 인정이 됩니다. 단, 학교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을 위한 제5호 조치는 없나요?

A 교육환경 변화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전학권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이행

가해학생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이며,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조치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다른 조치와 다르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이 일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사이버상에서도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공공기관, 청소년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특별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자기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문제 행동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 또는 Wee 센터 등의 교육감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 제5호 심리치료

가해학생의 적응 및 개선을 위해 의료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분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9호 퇴학처분 (고등학교 해당)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제2호의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명시하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급 졸업 시점까지입니다.

Q 같은 학급 내에서 생활하는데 제2호 접촉 금지가 가능한가요?

A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들며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다른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제6호 조치(출석정지) 처분을 받게된 경우, 결석처리인가요?

A 학교폭력에 의한 출석정지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Q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아무곳이나 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행동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 또는 Wee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심리치료는 의료전문가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Q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조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혹은 완료)이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판결과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법적인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구합21229판결)

학교폭력예방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는 그 목적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경찰수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질하거나 유사한 행위일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던데요?

A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받은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①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첫 번째 조치일 것

②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할 것

하지만 추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어 있던 조치까지 모두 포함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사. 관계회복 프로그램

Q 관계회복이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폭력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 목적: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하여, 학교와 일상생활의 안정적 적응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 대상: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관계회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방법: 관계회복 조정가가 학교폭력 관련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이해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청 시기: 학교폭력과 관련된 갈등 상황 발생시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조정 개시: 당사자 모두의 동의에 의해 개시되며,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개시되지 않고 진행 중인 조정 또한 종료됩니다.

Q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청 후 관계회복 조정가가 연계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정하고 사전상담 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접수 (학교)

학교로 동의서 제출

예비조정 (관계회복 조정가)

개별 만남

갈등 양상 파악

본조정 (관계회복 조정가)

전체 만남

상호간의 대화 및 경청

실천 약속

Q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치결정 후에도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거나 학교폭력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며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전문 선생님의 지도 하에 관련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갈등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5 학교폭력

대처와 자녀교육

Q 학교폭력 피해를 인지했을 때 담당선생님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A 사건의 원인과 과정, 자녀가 원하는 해결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자녀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성숙한 문제 해결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된 징후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후에, 학교폭력 피해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정리하여 담당선생님에게 전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이 바라는 사안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A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은 학생의 경우라면 마음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안정을 찾은 뒤에는 친구들과의 문제나 갈등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피해야 할 대화 주제와 표현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구니까 친구가 때렸지.”와 같이 피해의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거나 탓하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로 인해 자녀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녀가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감정은 수용하되, 가해 측 학생을 지나치게 낙인찍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

납니다. 물론 우리 아이를 괴롭게 한 상대 아이가 매우 원망스러우시겠지만, 자녀는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자녀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친구와 또 비슷한 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녀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Q 가해학생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상대방 학생에게 ‘미안해’라는 말만 들을 거라면 별로 사과받는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학생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지만, 그만큼 쉽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친구 간의 다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간의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학교 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로 간의 묵힌 감정을 해소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인 자녀가 원하는 갈등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상대방 학생의 사과를 원하는 것이라면, 학교 측과 연락하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녀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것, 그리고 상대의 사과를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크게 칭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생길 성숙한 감정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Q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A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가해 편에 서게 된 학생들은 처한 상황 자체로도 당황스럽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는 사실에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등을 자녀 입장에서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이해받는다고 느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탓하거나 두둔하지 말고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나 원인, 피해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속상하고 아이에게 실망감도 느낄 수도 있지만 자녀를 감정적으로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되 감정적 대응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

유, 현재 마음은 어떤지, 심리상태에 대해 충분히 들어주시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여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자녀가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야합니다. 문제의 발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책망하기보다는 문제 이후의 성찰과정을 통해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Q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피해 학생 측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측 학부모님께서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하다 보면 어떤 표현이나 말투에서 오해가 생기고, 커지는 등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에게 가해학생 측의 의사를 전달하여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동의는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경우 원활하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님께서 사과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동보다는 담당선생님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A 먼저 섣부른 화해를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기로 결심한 자녀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충분한 대화 후에 자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 확인되셨다면, 아이의 결정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이후 과정에 대해 담당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대면하여 조용한 자리에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상으로 사과를 전달 할 때에는 사실 규명과 사과하는 말,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드러나도록 적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에 있어 변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주의했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자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장난과 폭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사소한 다툼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 장난과 폭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서로 즐겁다면 이는 장난이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즐겁고 상대방은 괴롭다면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장난으로 한 말에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친구가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다면,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여러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장난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A 학교폭력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상황은 부정적인 경험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위축되는 기분,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주변의 지지를 통해 자녀가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마다 마음의 탄력이 다르기에 회복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괜찮아지기 위한 자녀의 노력임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 라는 말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가족의 지지, 회복의 계기가 있어야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잊고 억누를 것이 아니라 해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현하고 소통하며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꺼내어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상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점을 고려하며 자녀의 회복 속도에 맞춰 지지자로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간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관련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갈등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경중, 피해학생의 회복 정도, 양측 아이들이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관계회복을 시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긴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 또한 필요합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강남구 유관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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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44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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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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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26-0344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아동 청소년 상담

강남교육복지센터 02-2138-7324 교육복지 및 교육, 상담

강남구 드림스타트 02-3423-6016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226-8555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광진 I will 센터 02-2204-3180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 상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아동 청소년 상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7-9220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성폭력·가정폭력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아동학대 및 보호

서초구 유관기관 목록

서초 위(Wee)센터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전화번호 02-2088-294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69 (1층)

유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서초구 가족센터 02-576-2851 가족문제 예방 및 상담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55-8215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25-9128 아동 청소년 상담

서초교육복지센터 02-2088-0912 교육복지 및 교육, 상담

서초구 드림스타트 02-2155-8884 위기학생 지원 및 연계

구립서초유스센터 02-3486-0379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광진 I will 센터 02-2204-3180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아동 청소년 상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7-9220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성폭력·가정폭력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아동학대 및 보호

지도

구자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국장

이은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

기획

정은경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안성훈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진혜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정성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주무관

검토

정하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변호사

조은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Wee센터 실장

이선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Wee센터 실장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정릉로116길 45

메일: gnsctong@sen.go.kr

본 출판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교육부)」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